투 자 설 명 서


2018년      06월     15일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4,200,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38,556,000,000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8년 06월 15일
2. 모집가액  :

9,180원 (예정)
3. 청약기간  :

구주주: 2018년 07월 19일 ~ 07월 20일
일반공모 : 2018년 07월 24일 ~ 07월 25일
4. 납입기일 :

2018년 07월 27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강스템바이오텍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7층
               NH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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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투자설명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II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연구개발 실패 위험

당사는 자체 개발한 다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인간 제대혈로부터 고순도(high-
purity)로 분리하고, 대량배양(massive culture)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약품)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상개발에 있는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1)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Furestem-AD) [국내 3상 진행중], (2)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Furestem-RA) [국내 1/2a상 승인 완료], (3) 크론병치료제(Furestem-CD) [국내 1/2a상 진행중]입니다. 신약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제품의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특성 상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완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괄목할만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 실패할 경우 개발회사에 미치는 타격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출시되어 있는 바이오의약품들의 개발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평균 10~15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전임상 단계에서 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까지의 누적성공확률은 3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른 방식의 치료제 및 타 줄기세포치료제와의 경쟁심화 위험

당사의 개발제품의 타겟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크론병은 모두 자가면역질환의 일환으로써,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CC Research에 따르면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의 시장 규모는 2010년 340억 달러 에서 2016년 5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당사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들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경우, 현재 Sanofi와 Regeneron이 개발 중인 인터루킨(IL) 저해제 'Dupilumab'이 가장 유력한 파이프라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의 경우,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최근 한국 식약처로부터 IL-저해제 사릴루맙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줄기세포치료제는 바이오분야 차세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재생의학의 개념으로 미래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크게 기대받고 있습니다.
크론병에 경우, 국내에서는 2014년 1월 (주)안트로젠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크론성 누공 치료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해외에서는 Mesoblast사가 미국에서 크론병 치료제 미국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사 제품의 출시가 먼저되어 당사 치료제 출시 후 기대한 수익이 발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경우 유럽임상 및 해외 License-out(기술수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타사 치료제와의 경쟁으로 인해 목표한 License-out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당사의 기술을 포함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자가면역질환의 탁월한 치료성능으로써 그 임상이 기진행중에 있어 성능과 그 상용화 전망의 성공성이 높아 보이나, 다른 방식의 치료제 및 타 줄기세포치료제와의 경쟁은 당사 영업전망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 줄기세포치료제 산업의 부정적 연구결과에 따른 위험

세계적으로 줄기세포기반 치료제 산업은 초창기에 있으며, 그 기술을 적용한 의약제품은 7개로 파악되어 의약품업계 내 규모 및 영향은 미미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줄기세포치료제의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치료능력, 부작용의 부재, 적용방법의 편리함은 차세대 의약품으로써 높은 경쟁우위와 상용화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줄기세포치료제 산업이 연구를 거듭할수록,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단점 및 부작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확실한 부정적 연구결과 등의 변수로 인해 전체 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의 연구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라. 줄기세포치료제 산업내 윤리적 문제 부각에 따른 위험

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점논란은 주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논쟁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흔히 불임부부가 체외수정을 한 후 남은 여분의 배아로부터 얻어 냉동시킨 후, 향후 해동시킨 뒤 주머니배기 (100-300개 미분화세포)까지 자라게 한 뒤 세포를 얻어내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문제의 쟁점이 되는
여분의 배아는 인간의 최초구성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명보호적 논란이 있으나, 딱히 다른 사용용도가 없는 현실에서 의료계에선 타 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연구가 합당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줄기세포기술이라는 전체적 산업 내에 윤리적 이슈와 이에 따른 사회의 인식 그리고 정부적 규제가 사업성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험급여 등재 실패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 위험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는 제대혈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는 정밀한 수공정과 장기간의 임상시험 비용을 소요함에 따라, 경쟁사의 자동공정화와 특허가 만료되어 개발비가 절감되는
일반의약품 대비 원가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시되어있는 경쟁 치료제보다 고가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어, 다수의 일반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서 당사의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극소수에게만 판매될 경우 당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영업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제품의 가격요소가 제품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품목허가 이후 제품의 보험급여등재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2014년 1월 안트로젠의 자가지방유래 크론성 누공치료제 큐피스템이 줄기세포치료제로써 최초로 보험급여적용을 받은바 있어, 유사한 사례를 빗대어 볼 때 보험급여적용 전망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급여의 불확실성과 환자부담 비용책정의 변수에 따라 당사 제품의 수요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영업성과 변동위험이 상존합니다.

바. 화장품 홈쇼핑 판매 관련 위험

당사의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화장품 사업부 매출액은 297백만원이며 당사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총 매출액의 25.7%를 차지합니다. 2017년 화장품 사업부 매출액은 4,411백만원이며, 당사 2017년 총 매출액(연결기준)의 48.3%를 차지합니다. 당사 제품의 주요 판매채널은 홈쇼핑 업체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의 변화, 홈쇼핑 업황의 침체, 홈쇼핑사와의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홈쇼핑 판매 매출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홈쇼핑 판매 시, 해당 홈쇼핑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의 약 38% ~ 4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수수료가 상승할 경우, 당수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화장품 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줄기세포 배양액 이용하여 주름과 미백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품 생산 업체 및 판매업체가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가 예상되며, 특히 당사 화장품 타켓 분야인 코스메슈티컬 부문에서,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등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경쟁기업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로 제품 판매가격 하락,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총 147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40건의 등록과
PCT를 포함한 45건의 출원을 합하여 총 85건이 있으며, 상표권은 등록 48건, 출원
14건을 포함하여 총 62건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핵심기술 및 활용기술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한 내역이 없으며 기술보호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정부출현 연구개발과제를 통한 정부지원금의 축소 위험

당사는 2011년부터 정부과제를 시작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총
11건입니다. 당사는 해당 연구기간동안 2018년 1분기까지 총 6,547백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011년 정부과제 시행이후 현재까지 불성실 과제수행으로 평가 받아 일부 환수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으며, 향후 당사가 불성실 과제수행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 출연금 전액에 대해 환수조치와 정부과제 참여제한(3년)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원자재 조달 변동성 위험

당사는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한 규격과 성질, 또는 희소한 성격을 가지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정밀한 결과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 공급처의 생산 중단 및 원재료 가격 변동은 당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품의 규격, 제조사의 변경, 유통사의 차질등 원재료 조달변동성이 있을 경우 당사 연구 개발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카. CRO사업 관련 제약ㆍ바이오산업의 성장 정체 관련 위험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크로엔은 의약품, 화학물질, 작물보호제 및 동물의약품 등 인간, 반려동물, 가축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세포, 동물 등을 이용하여 효능과 인체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연구하는 바이오산업의 인프라산업으로서 신물질 개발단계에서의 핵심과정인
비임상(Non-Clinical evaluation)연구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사업인 CRO사업의 매출은 제약 및 바이오산업의 성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크로엔의 주력사업인 비임상 연구 분야는 향후 제약ㆍ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함께 높은 주력산업으로서 성장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제약ㆍ바이오산업의 일시적인 정체, 바이오의약산업의 R&D 투자시기의 지연, 국내외 경쟁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정부차원의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 종속회사인 (주)크로엔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매출 및 수익성 하락 위험

2018년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줄기세포 사업부가 18.2%, 화장품 사업부가 25.7%, 연구용역 사업부가 5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배양액 함유 화장품 매출액 43억원 증가 및 2017년 연결종속회사로 편입된 크로엔(비임상CRO)의 매출액 37억원 반영 되면서,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91.3억원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인건비 및 R&D 비용 지출로 판관비가 크게 증가하여 2017년 117.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여 2016년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1.5억원이며, 2017년 1분기 매출액 11.3억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등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화장품 판매 및 비임상CRO 부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지만,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제품화 및 수익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흑자전환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포함한 각종 재무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

당사는 2015년 12월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최근 2개년 동안 개별기준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코스닥상장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고  상장심사요건의 특례를 적용받은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이전까지 매출액 30억원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을 받아 2016년~2020년까지 매출액 요건에 의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2020년 이후 신규사업인 화장품 및 연구용역(CRO)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아 당사 매출액이 30억원을 하회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17년말 101억원(자기자본의 41.0%)의 법인세차감전사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말 109억원(자기자본의 47.5%)의 법인세차감전사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2개년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차감전사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당사의 영업 수익성 추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다. 재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5년 28억원, 2016년 23억원, 2017년 기준 83억원 및 2018년 1분기 85억원으로 2017년 기점으로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이 크게 증가된 주된 이유는 GMP 신축 시설투자자금 목적으로 장기차입금 40억이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481억원 및 유동자산 237억원, 총 차입금 85억원, 차입금 의존도 64.02%, 부채비율 83.35%, 유동비율 359.12%을 기록하였지만, 향후 당사 사업부문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줄기세포치료제 등에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 등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필요에 따른 유동성 위험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계속적으로 자금조달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번 증자를 포함하여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이 존재하며 적절한 시점에 유동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위험


당사는 내부에서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과 관련된 자료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제3상 임상시험'으로 적용하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주'의 국내 임상3상에 대해서만 자산화 인식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퓨어스템-에이디주를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비는 비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퓨어스템-에이디주와 관련하여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당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비 장부금액은 약 1.2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 약 17.7억원(정부보조금 포함)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481억원)의 0.24%, 자본총계(263억원)의 0.44% 수준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퓨어스템-에이디주에 대한 개발비 무형자산이 전액 손상차손 처리가 되더라도 당사의 자산에 유의적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약 산업 특성 상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무형자산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생산시설 관련 위험

당사는 2021년 아토피치료제 시판에 대비하여 현 설비에서 생산능력이 10배 확장된 양산용 신축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당사의 기술을 포함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자가면역질환의 탁월한 치료성능으로써 그 임상이 기진행중에 있어 성능과 그 상용화 전망의 성공성이 높아 보이나,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용화가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상기 증축 GMP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인력 및 생산인력 충원으로 인해 과도한 고정비의 지출이 선행되어, 당사의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 최대주주 지분율 감소로 인한 경영안정성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강경선 이사회의장(등기임원)으로 당사 지분 2,520,000주 (지분율 15.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시 20.2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인 강경선 이사회의장은 배정분의 약 20% 참여할 예정으로 예정발행가액 (1주당 9,180원)기준 11.7억원 규모입니다. 미참여물량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는 주간사(NH투자증권)를 통하여 기관투자자등에게 장외시장에서 매도함으로써 증서 인수인이 구주주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약 12.73%로 하락하게 됩니다. 또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배정분의 20%만 청약하는 것을 가정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유상증자 완료 후 20.26%에서 16.99%로 하락하게 되어 유상증자 전보다 지분율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현재까지 경영권 변경 또는 분쟁 사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금번증자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감소할 수 있으며, 향후 적대적 기업인수 등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안정성 악화, 경영권 분쟁 등은 주가의 급등락,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2017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총액은 4.4억원으로 2016년말 매출채권 총액 1.7억원 대비 2.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 증가 원인은 종속회사 (주)크로엔의 시험용역 매출채권 미회수에 기인합니다. 현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손상 된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사업다각화로 인해 화장품 홈쇼핑 판매 증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줄기세포배양액과 세포배양배지 생산으로 인한 원재료 구매 증가 등으로 인해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 1분기말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비중은 5.54%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설정률은 2018년 1분기말 2.0%로 기록하였으며, 화장품 홈쇼핑 판매로 인하여 5천4백만원의 평가손실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화장품 매출 증가 및 품목 다변화에 의한 재고자산 증가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미숙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확대된다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종속회사 및 합자회사 관련 위험

당사는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종속회사[라보셀(주)] 및 합자회사[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를 설립하였으며, 당사 외형확대 및 치료제 개발 시너지 확대를 위해 비임상 CRO기업인 (주)크로엔을 인수하였습니다. 화장품 판매 사업 확대 및 비임상CRO기업 인수로 인한 당사와의 시너지 효과 및 당사 수익성 개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종속회사 및 합자회사의 수익성 악화 및 재무구조 악화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 역시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회사와의 계약파기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국내외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연구 및 의료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 확장 및
줄기세포치료제 판매/유통,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2014년 12월 대웅제약과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판권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현재 임상개발중인 퓨어스템 3개 제품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선급기술료로 1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계약금은 수익을 이연하여 당사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줄기세포치료제 판매/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술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벤처기업으로 인력이 핵심경쟁력입니다. 당사는 최대주주(강경선 이사회의장)를 비롯하여 원천기술 발명에 기여한 전문 연구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26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석사급 이상 인력이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인력은 관련 생명과학분야에서 축척된 경험과 검증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임상시험 진행, 제대혈 줄기세포의 분리, 배양 제조절차를 수행하여 당사가 구축한 줄기세포GMP시설을 운영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인력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체계로써, 당사가 2011년 이후 7차에 걸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1,207,500주(취소분 제외)로써 임원 및 연구직 및 주요 직원들에게 부여되었으며, 발행 이후 2년 이후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산업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대체인력이 풍부하지 않은 성격이 있으므로, 당사는 꾸준히 인재육성 및 유출방지를 위한 방침이 지속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핵심기술인력 유출이 있을 경우, 당사의 기술유출 위험과 개발계획추진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환금성 제약에 관한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주가희석화 위험 및 대표주관회사 실권주 인수분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 위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예정인 주식수는 4,200,000주이며, 이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25.3%에 해당합니다.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추가 발행 및 상장되는 주식으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및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미상환 전환사채 120억원에 따른 전환가능 주식수 1,186,355주(금번 유상증자(예정발행가 9,180원 기준, 확정 발행가 산정 시 변동될 수 있음)에 따른 전환가능 주식수 : 1,246,232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한 미행사주식 322,000주, 보호예수된 주식 137,255주의 잠재적인 출회물량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 동 수량은 일반에게 공모할 예정이며, 일반공모에서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미달된 수량(최종 실권주)은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인수할 계획입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9.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의 실질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약 9.0% 정도 낮으며 대표주관회사는 당사 주식을 인수한 후 신주교부일(2018년 8월 8일, 예정) 전영업일부터 즉시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조기에 장내에서 매각할 경우,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계획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집단소송에 관한 위험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 관리감독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회사가 상장기업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바. 일정 변경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4,200,000 500 9,180
38,556,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NH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1.2%
실권수수료 : 인수의무금액의 9.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년 07월 19일 ~ 2018년 07월 20일 2018년 07월 27일 2018년 07월 23일 2018년 07월 27일 2018년 06월 18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38,556,000,000
발행제비용 511,712,08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1) NH투자증권㈜은 금번 ㈜강스템바이오텍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전 3거래일(2018년 07월 16일)에 확정되어 2018년 07월 17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ngstem.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18년 07월 24일과 2018년 07월 25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8년 07월 23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ngstem.com) 및 NH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50,000주 미만(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실권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이 인수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8년 05월 11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NH투자증권(주)를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잔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 기명식 보통주 4,2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유상증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4,200,000 500 9,180 38,556,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05월 11일
주2) 상기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6월 18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6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 기준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주1)

주1)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6월 18일) 전 제3거래일 (2018년 06월 12일)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1차 발행가액
= -------------------------------------
(9,180)

1 + 【증자비율(25.3089%) × 할인율(20%)】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18년 06월 12일)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8-06-12 12,500 310,457 3,839,492,050
2018-06-11 11,900 150,002 1,823,254,250
2018-06-08 12,150 252,196 3,068,527,050
2018-06-07 11,950 169,960 1,985,429,700
2018-06-05 11,400 142,697 1,633,469,100
2018-06-04 11,450 148,592 1,707,435,450
2018-06-01 11,550 157,070 1,807,926,050
2018-05-31 11,350 86,585 982,407,750
2018-05-30 11,500 189,582 2,156,732,850
2018-05-29 11,600 344,078 3,995,864,750
2018-05-28 11,250 333,115 3,685,997,950
2018-05-25 11,450 177,390 2,016,397,700
2018-05-24 11,500 176,821 2,029,109,900
2018-05-23 11,450 200,163 2,259,150,700
2018-05-21 11,450 195,349 2,228,962,800
2018-05-18 11,600 171,968 1,989,671,900
2018-05-17 11,400 350,833 4,025,344,150
2018-05-16 11,700 478,491 5,486,784,800
2018-05-15 11,300 445,638 5,046,824,600
2018-05-14 11,250 1,467,532 16,748,479,250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A) 11,518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B) 12,141 -
기산일 종가 (C) 12,500 -
(A),(B),(C)의 산술 평균 (D) 12,053 (A + B + C) / 3
기준주가 (E) 12,053 (C와 D중 낮은가액)
할인율 (F) 20.00% -
증자비율 (G) 25.3089% -
1차 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9,180 E x (1-F) / (1+(G x F))


■ 유상증자 방식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입니다. 주주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1항 1호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2530892404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청약 미달에 따른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의 합계 주식(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합니다)은 일반청약자에게 일반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후 잔여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여주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이 전량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본 건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2호에 따른 초과청약이 가능하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중략...)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중략...)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후략)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40
2.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10
3.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30
② 영 제176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상장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법 제165조의6제3항 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176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유선·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 발행일정]
일자 증자 절차 비고
2018-05-11 이사회결의 - 발행주식수 및 배정비율, 예정 모집가액 등 결정
2018-05-11 명의개서 정지 공고
2018-05-14 증권신고서 제출
2018-05-15 신주발행 공고 - (주)강스템바이오텍 홈페이지(http://www.kangstem.com)
2018-06-12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2018-06-15 권리락 -
2018-06-18 신주배정 기준일 - 주주 확정 기준일
2018-06-19
~2018-06-25
주주명부 폐쇄 - 5영업일간 폐쇄
2018-06-27 신주배정 통지 -
2018-07-04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5영업일간 거래
2018-07-1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 폐지
2018-07-16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2018-07-17 발행가액 확정 공고 - (주)강스템바이오텍 홈페이지(http://www.kangstem.com)
2018-07-19
~2018-07-20
구주주 청약 -
2018-07-23 일반공모 청약 공고 - (주)강스템바이오텍 홈페이지(http://www.kangstem.com)
- NH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nhqv.com)

2018-07-24
~2018-07-25
일반공모 청약 -
2018-07-27 주금 납입 / 환불 -
2018-08-08 주권 교부 예정일 -
2018-08-09 신주 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4,200,000주
(1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530892404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8년 06월 18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배정됨)
※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및 초과 청약 이후 발생된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에 대해 배정
합        계 4,200,000주
(100%)


주1) 본 건 유상증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2)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53089240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을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주4)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주5)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일반공모 배정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일반공모 배정분의 5%로 하며, 일반공모 배정분의 30% 이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며, 이를 제한 나머지 일반공모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 본 주식을 일반공모합니다. 일반공모 결과 각 청약자유형군에 대한 배정시에는 각 청약자유형군별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6) 청약 결과 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7)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16,594,937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16,594,937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16,594,937
F. 유상증자 주식수                4,200,000
G. 증자비율 (F / C) 25.3089%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 (F - H)                4,2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2530892404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6월 18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6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25.3089%) ×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2018년 07월 19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7월 16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8년 07월 19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7월 16일)에 확정되어 2018년 07월 1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주)강스템바이오텍 홈페이지(http://www.kangstem.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4,2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9,18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38,556,000,0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단위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시

50,000주 단위


청약기일 구주주 및 초과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18년 07월 19일
종료일 2018년 07월 20일
일반공모 개시일 2018년 07월 24일
종료일 2018년 07월 25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과청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공모 청약금액의 100%
납입기일 2018년 07월 27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8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공고일자 공고방법
신주 발행 공고 2018년 05월 15일 (주)강스템바이오텍 홈페이지
(http://www.kangstem.com)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18년 07월 17일 (주)강스템바이오텍 홈페이지
(http://www.kangstem.com)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8년 07월 23일 (주)강스템바이오텍 홈페이지
(http://www.kangstem.com)
NH투자증권(주) 홈페이지
(www.nhqv.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18년 07월 27일 NH투자증권(주) 홈페이지
(www.nhqv.com)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19호, 20호, 및 제9조 제6항, 7항, 8항, 9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기타
가.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 및 초과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나.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⑥ 청약한도
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초과청약을 고려한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530892404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되,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다.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구주주 배정분인 4,200,000주를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6월 18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단, 1주 미만은 절사함)대로 배정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③ 일반공모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잔여주식(일반공모 배정분)은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항목과 같이 일반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일반공모 배정분의 5.0%로 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제6호, 제 7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이내(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은 100분의 10)가 되도록 합니다. 또한 일반공모 배정분 중 30% 이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에 따라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공모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과 일반청약자 각각의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제2조 제4항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 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② “본 주식”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교부장소 : NH투자증권(주) 의 본ㆍ지점

-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 2), 3)을 병행

1)우편 송부

2) NH투자증권(주) 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3) NH투자증권(주) 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 시 : 구주주청약 초일인 2018년 07월 19일 전 수취가능

2) NH투자증권(주) 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18년 07월 20일)까지

3) NH투자증권(주) 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18년 07월 20일)까지

일반청약자

1), 2)를 병행

1) NH투자증권(주) 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NH투자증권(주) 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NH투자증권(주) 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18년 07월 25일)까지  

2) NH투자증권(주) 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18년 07월 25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확인절차
(i)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ii)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기타
(i)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NH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ii) 구주주 청약시 NH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8월 08일
②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신한은행 삼성역기업금융센터 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18년 06월 18일 NH투자증권(주) 00120182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NH투자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2018년 06월 27일 ~ 2018년 07월 12일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NH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 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8년 06월 27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NH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NH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07월 04일부터 2018년 07월 10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07월 11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상장거래 : 2018년 07월 04일부터 2018년 07월 10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ii) 계좌대체거래 : 2018년 06월 27일(예정)부터 2018년 07월 12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8년 07월 12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8년 07월 13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6월 27일(예정)로부터 2018년 07월 18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
(ii)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6월 27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법』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4.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주관 NH투자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2%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9.0%
주1) 최종 실권주 :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 용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 및 배정에 관한 사항(당사 정관 제10조)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의결권

(1) 의결권(정관 제28조)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정관 제29조)
제2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정관 제30조)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의결권의 대리행사(정관 제31조)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결의방법(정관 제32조)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배당

(1) 신주의 배당기산일(정관 제12조)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잉여금 처분(정관 제56조)

제56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3) 이익배당(정관 제57조)

제57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⑤ 제1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는 회사에 귀속한다.

주식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정관 제5조)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2) 액면금액(정관 제7조)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3) 주권의 발행과 종류(정관 제8조 제9조)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5조의 발행예정 주식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4 범위 내로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금번 유상증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투자설명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당사는 본 투자설명서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본 투자설명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정보는 K-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본 투자설명서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당사 정기보고서 및 당사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지 않고 사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였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투자설명서 작성에 사용된 2018년 1분기 재무정보는 감사/검토받지 아니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줄기세포 사업부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줄기세포 배양액 및 배양배지 공급
화장품 사업부 줄기세포 화장품 판매
연구용역 사업부 의약품, 화학물질, 작물보호제, 동물의약품 등의 효능 및 유해성 평가
주) 연구용역 사업부는 종속회사인 (주)크로엔에서 담당함


[사업부문별 매출액(연결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매출 비중 매출 비중 매출 비중 매출 비중
줄기세포 사업부 211,418 18.3 254,190 22.4 982,672 10.8 823,396 97.7
화장품 사업부 297,044 25.7 879,959 77.6 4,411,651 48.3 19,408 2.3
연구용역 사업부 648,692 56.0 -  0.0 3,738,616 40.9 - 0.0
합 계 1,157,154 100.0 1,134,149 100.0 9,132,939 100.0 842,804 100.0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가. 연구개발 실패 위험

당사는 자체 개발한 다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인간 제대혈로부터 고순도(high-
purity)로 분리하고, 대량배양(massive culture)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약품)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상개발에 있는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1)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Furestem-AD) [국내 3상 진행중], (2)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Furestem-RA) [국내 1/2a상 승인 완료], (3) 크론병치료제(Furestem-CD) [국내 1/2a상 진행중]입니다. 신약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제품의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특성 상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완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괄목할만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 실패할 경우 개발회사에 미치는 타격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출시되어 있는 바이오의약품들의 개발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평균 10~15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전임상 단계에서 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까지의 누적성공확률은 3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한 다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인간 제대혈로부터 고순도(high-
purity)로 분리하고, 대량배양(massive culture)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약품)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파이프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파이프라인]

사업부문

제품명

적응증/용도

단계

판매처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

아토피 피부염

국내 3상 진행중

(주)대웅제약

퓨어스템-알에이®

류마티스관절염

국내 1/2a상 승인 완료

(주)대웅제약

퓨어스템-시디®

크론병

국내 1/2a상 진행중

(주)대웅제약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재생의약이란 손상된 세포와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정상 기능을 복원
시키는 의학 분야입니다. 재생의약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미충족 영역을 만족시켜주는 새로운 패러다임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의약
기업은 700개 이상 존재하며, 지역별로는 미국(50%이상), 분야별로는 세포치료제
분야(60%)가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재생의약 및 바이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고령화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향후 관련 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의 주력 사업인 줄기세포 치료제는 세포치료제 산업에 속하며 2011년 7월 첫
제품이 출시된 신생 시장으로 현재 도입기에 있으나, 과거의 직접치료방식 및 화학
치료의 약물제제나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를 형성하는 방법, 시술 등과 달리 질병의
본원적 치료를 통한 향후 확장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산업을 이끄는 트렌드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재생의학 분야]

분야

세부 내용

세포치료제

(Cell Therapy)

- 손상되었거나 질병이 있는 세포/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하여 재생을 유도

- 이 세포들은 신약개발과 독성검사 등에 이용됨

유전자치료제

(Gene Therapy)

- 질병의 상태를 바꾸도록 처리될 수 있는 변형된 유전자를
   세포에 전달

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

- 생물학적 대체 이식재를 개발하는 시장으로 합성물질,
   생체적합물질, 지지체 등을 포함

저분자 및 생물의약품

(Small Molecules and Biologics)

- 세포의 재생적 특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세포들을 자극할
  수 있는 화학약품과 세포 구성 물질 사용

자료: The New Age of Regenerative Medicine, Frost&Sullivan (2015.07)


신약 개발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제도적 규제가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임상시험을 거쳐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험을 수행함으로서 신약의 인체 위해성평가를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
이미지: 신약 개발 과정

신약 개발 과정

자료: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의약품 개발의 모든 영역은 정부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개발기간이 길고 준수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많은 반면 진입
장벽이 높아, 제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은 1999년 최초로 기업체 주도의 임상연구가 시작된 이래, 2016년에 새롭게 등록된 47건의 임상을 포함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총314건의 상업적 임상연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수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314건 중 미국은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국이 15%, 중국이 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줄기세포 임상연구 현황]
이미지: (출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6, 식품의약처)

(출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6, 식품의약처)

자료: 식품의약처(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6)


이미 출시되어 있는 바이오의약품들의 개발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평균 10~15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단계별로 비임상 약 3~4년, 임상 5~10년, 허가 검토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의약품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특성 상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완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괄목할만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 실패할 경우 개발회사에 미치는 타격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비단 당사뿐 아니라 신약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는 필연적인 위험입니다.

[임상 시험 단계별 성공률]
단계 Small Molecule
(화학합성 의약품)
Large Molecule
(바이오 의약품)
임상 1상 63% 84%
임상 2상 38% 53%
임상 3상 61% 74%
품목허가 91% 96%
누적 확률 13% 32%
자료 : Dimassi, et al. Nature's Clinical Pharmacology & Therapeutics 87, 272-277(2010.0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상개발에 있는 당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1)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Furestem-AD), (2)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Furestem-RA), (3) 크론병치료제(Furestem-CD)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Furestem-AD)는 2013년 1월에 임상승인을 받아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서울 성모병원에서 임상 1/2a진행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고 2018년 4월에 첫 환자 등록/투여하였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Furestem-RA)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진행된 임상 1상(단회투여) 진행하였고, 그 이후 반복투여(4주간격 3회투여) 치료제로 2016년에 임상 1/2a 계획서를 제출했고 2018년 2월에 한국 식약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크론병치료제(Furestem-CD)의 경우, 현재 1/2a상이 진행 중이며 2018년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연구개발 실적은 본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사항 II. 사업의 내용 10. 연구개발활동]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

적용질환

중등도 이상의 만성 아토피피부염

특징 및

실적

- 인간 제대혈 유래 동종줄기세포 치료제

- 치료기전 규명: Stem Cells(2015)
- 중등도 이상의 만성 및 아급성 성인환자 대상 국내 임상 1/2a상 완료
   (2015.09) 및
장기추적관찰연구 3년 종료(2018.03)

-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2017.12)

- 정부정책과제 수주 4건

1)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제대혈 줄기세포의 실용화 연구 (중소기업청)
 2) 제대혈유래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 (서울시)
 3) 유전자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량배양법 확립과 생산 및 안전성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상업화 임상 2b상
     연구 (보건복지부)

기대효과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비만세포등 염증매개 세포의 분화 및 활성 억제를 통한
증상 개선


-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퓨어스템-알에이®

적용질환

중등도 이상의 류마티스관절염

특징 및

실적

- 인간 제대혈 유래 동종줄기세포 치료제

- 국내 임상 1상 종료 (2015.10) 및 장기추적관찰연구 진행 중
- 국내
임상 1/2a상 IND 승인(2018.02)

기대효과

염증을 유발하는 M1 대식세포(Macrophage)는 억제하고, 조직 재생에 기여
하는 M2 대식세포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증상 개선


- 크론병 치료제, 퓨어스템-시디®

적용질환

중등도 활동성 크론병(염증성 장질환)

특징 및

실적

- 인간 제대혈에서 유래된 동종줄기세포 치료제

- 치료기전 규명: Gastroenterology(2013)

- 중등도 활동성 크론병 성인환자 대상 국내 임상 1/2a상 진행 중
- 크론병 중개연구센터 컨소시엄 참여 기업

- 정부정책과제 수주 2건

1) 크론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대혈유래 줄기세포 상업화 임상연구
    (보건복지부)
 2) 면역 특성화 줄기세포를 이용한 크론병 세포 치료제 개발 (보건복지부)

기대효과

면역조절인자 PGE2를 매개로 하는 억제성 림프구(T-reg) 활성화를 통한
염증 완화 및 조직재생 촉진


- 건선 치료제, 퓨어스템-시디®

적용질환

건선

특징 및

실적

- 인간 제대혈 유래 동종줄기세포 치료제

- 중등도 이상의 판상형 건선 성인환자 대상 국내 1상 임상시험 진행 중

- 정부정책과제 수주 1건

1) 제대혈유래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건선치료를 위한 비임상연구
    (보건복지부)

기대효과

면역조절인자 PGE2를 매개로 하는 억제성 림프구(T-reg) 활성화를 통한
염증 완화 및 조직재생 촉진



[당사 주요 파이프라인]
이미지: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자료: 당사 IR Book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임상시험(Clinical Trial/Study)"이라 함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ㆍ약력ㆍ약리ㆍ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임상시험은 시판 허가 전의 3단계(1상, 2상, 3상)와 시판 후 임상시험(PMS)을 포함하여 총 4단계로 구분합니다.

[임상시험 구분]
구분 목적 내용
Phase 1
(1상)
ㆍ안전성 검토
ㆍ내약성 평가
ㆍPK/PD 정의/서술
ㆍ치료효과 추정
ㆍ용량-내약성 임상시험
ㆍ안전용량 범위와 부작용 확인
ㆍ체내 약물 동태 검토
ㆍ1a: SAD, 1b: MAD
Phase 2
(2상)
ㆍ단기 유효성/안전성 검토
ㆍ목표 적응증에 대한 탐구
ㆍ후속 시험을 위한 용량 추정
ㆍ치료확증 시험을 위한 시험설계, 평가항목, 평가방법에 대한 근거 제공
ㆍ용량-반응 탐색 임상시험
ㆍ소수의 환자에서의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초기 임상시험
ㆍ2a: 약효확인, 유효용량 검토
ㆍ2b: 약효입증, 유효용량 확인, 유효성 및 안전성의 균형 검토
Phase 3
(3상)
ㆍ안전성, 유효성 재확인
ㆍ임상적용을 위한 Risk/Benefit의 상대평가 근거제공
ㆍ용량과 반응에 대한 관계 확립
ㆍ효과에 대한 검증
ㆍ무작위 배정에 의한 용량-반응 임상시험
ㆍ유효성 확립을 위한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
ㆍ이환율/사망률을 위한 임상시험
ㆍ충분한 환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립
ㆍ대조군을 이용한 비교 임상시험
ㆍ대규모 임상시험
Phase 4
(4상,
PMS)
ㆍ시판 후 안전성 조사 및 추가 임상시험
ㆍ일반 또는 특정 대상군/환경에서 Risk/Benefit에 대한 이해
ㆍ흔하지 않은 이상반응 확인
ㆍ추천되는 용량을 확인
ㆍ모든 시험 디자인이 가능
ㆍ장기투여시 부작용 검토
ㆍ안전성 재확립
ㆍ새로운 적응증 등 탐색 연구
ㆍ대조군을 이용한 유효성 임상시험
ㆍ이환율/사망률에 대한 임상시험
ㆍ부가적인 평가 항목에 대한 임상시험
ㆍ약물경제학적 측면의 임상시험
주1) 약물의 농도-반응 관계를 PK/PD라고 합니다. PK(Pharmacokinetics 약동학)는 약물의 흡수, 분포, 생체 내 변화 및 배설을 연구합니다. PD(Pharmacodynamics 약력학)는 생체에 대한 약물의 생리학적 및 생화학적 작용과 그 작용 기전, 즉 약물이 일으키는 생체의 반응을 주로 연구함
주2) SAD(단회용량상승, single ascending dose) : 단회용량을 투여한 후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함  
주3) MAD(다중용량 상승, multiple ascending dose) : 반복 투여를 통해 더 높은 용량으로 증량해가면서 최대 내약 용량을 확인함


개발사들은 앞 단계의 연구에서 위험(독성) 대비 이익(유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 단계 임상시험의 진입을 결정하게 되며, 약사법에 따라 적합한 임상시험계획승인(IND) 신청 자료를 마련하여 규제기관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규제기관은 위험 대비 이익이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해주며, 개발사는 승인된 계획서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설정한 목표를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했을 때 임상시험이 성공한 것이며, 다음 단계 연구로 나아갈 수 있고, 목표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상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의 목표는 단계별 목적과 질환별 치료목적에 따라 설정하며, 통계적 유의성 입증을 위한 대상자 수와 평가방법을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험 진행 도중에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임상시험을 위해 자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 임상시험로 진입여부를 결정할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만, 임상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상자 조건이 다양해지고 관찰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3상 임상시험은 시험기관윤리위원회 심의 시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보험을 통하여 시험 중 개발중인 약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대상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임상 단계에서 안전성 및 효능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임상 단계에서 부작용 등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하여 의약품 개발에 실패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의약품의 개발 특성 상 연구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완제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까지는 괄목할만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 실패할 경우 개발회사에 미치는 타격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비단 신약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뿐만 아니라 당사에게도 필연적인 위험입니다. 의약품을 개발하여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비용과 통상 10-15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신약개발 성공확률은 0.025%에 불과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약이 개발되면 특허를 기반으로 한 독점성을 가질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신약개발은 대표적인 High Risk-High Return의 양상을 보이는 산업입니다.

[신약개발 성공시 예상수익 구조]
이미지: 신약개발 성공시 예상수익 구조

신약개발 성공시 예상수익 구조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분석예측 (2013.12)


이와 같이 신약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제품의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다른 방식의 치료제 및 타 줄기세포치료제와의 경쟁심화 위험

당사의 개발제품의 타겟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크론병은 모두 자가면역질환의 일환으로써,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CC Research에 따르면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의 시장 규모는 2010년 340억 달러 에서 2016년 5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당사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들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경우, 현재 Sanofi와 Regeneron이 개발 중인 인터루킨(IL) 저해제 'Dupilumab'이 가장 유력한 파이프라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의 경우,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최근 한국 식약처로부터 IL-저해제 사릴루맙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줄기세포치료제는 바이오분야 차세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재생의학의 개념으로 미래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크게 기대받고 있습니다.
크론병에 경우, 국내에서는 2014년 1월 (주)안트로젠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크론성 누공 치료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해외에서는 Mesoblast사가 미국에서 크론병 치료제 미국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사 제품의 출시가 먼저되어 당사 치료제 출시 후 기대한 수익이 발생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경우 유럽임상 및 해외 License-out(기술수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타사 치료제와의 경쟁으로 인해 목표한 License-out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당사의 기술을 포함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자가면역질환의 탁월한 치료성능으로써 그 임상이 기진행중에 있어 성능과 그 상용화 전망의 성공성이 높아 보이나, 다른 방식의 치료제 및 타 줄기세포치료제와의 경쟁은 당사 영업전망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개발제품의 타겟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크론병은 모두 자가면역질환의 일환으로써,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CC Research에 따르면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의 시장 규모는 2010년 340억 달러 에서 2016년 5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경우, 글로벌 아토피 시장이 매년 3.8%씩 성장하여, 2022년에 5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자 수 또한 2022년에 1억 3,8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119건의 임상시험이 수행 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39개로 대부분 임상2상 단계에 있고, 미국, 독일, 일본 상위 3개국이 전체 파이프라인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Sanofi와 Regeneron이 개발 중인 인터루킨(IL) 저해제 'Dupilumab'이 가장 유력한 파이프라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았음에도 최근 환자의 증가세와 거대 규모의 시장을 노리고 아토피 관련하여 수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출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아토피 치료제의 경우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는 증상 완화의 일시적 효과는 있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들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토피 치료제 시장전망, 2012-2022]

이미지: [출처: 아토피피부염 시장 현황 및 전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4.07]

[출처: 아토피피부염 시장 현황 및 전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4.07]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아토피피부염 시장 현황 및 전망, 2014.07)


[국내 아토피 치료제 개발 현황]
이미지: 국내 아토피 치료제 개발 현황_예비

국내 아토피 치료제 개발 현황_예비

자료: 유화증권 리서치센터 (줄기세포 치료제 2018년 빛을 발하는 한해, 2018.01)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의 경우,
과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들이 부작용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 받은 반면 생물학적 제제들은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던 환자들의 70% 이상에게서 증상이 호전되어 생물학적제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제 제제인 치료제(Humira, Remicade, Enbrel)는 TNF-α 억제제로써 치료 2년 후에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 치료효과가 저하된다는 문제점과 지속적인 사용시 암까지도 발병할 수 있는 큰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새로운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이 개발되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TNF-α억제제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최근 한국 식약처로부터 IL-저해제 사릴루맙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줄기세포치료제는 바이오분야 차세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재생의학의 개념으로 미래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크게 기대받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비교]

제품

Furestem-RA®

Humira

Remicade

Enbrel

구분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

단크론항체 치료제

개발사

강스템바이오텍

AbbVie

Johnson & Johnson

Pfizer

투여주기

단회투여/ 6개월

반복투여/4주*3회

2주 1회

2주~6주 1회

주 1~2회

부작용

면역조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 없음

감염, 결핵, 신경계 이상, 악성종양 및 림프구증식 질환, B형간염,

울혈성 심부전

효과지속성

내성없음

전체 투여 환자의 1/3 가량이 불응, 지속사용에 따라 효능 저하 발생

자료: 당사 IR Book


또한, 크론병에 경우 현재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 방법이 있으며, 약물치료에는 스테로이드제, 항염증제, TNF-α 억제제와 같은 항체 면역억제제 등이 사용되며 약물로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심한 경우에는 대장절제술 등의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만약 반복적으로 소장을 제거 하게 되면 영양흡수 장애가 발생하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 1월 (주)안트로젠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크론성 누공 치료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해외에서는 Mesoblast사가 미국에서 크론병 치료제 미국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쟁제품 현황]
적응증 성분명 제품명 개발사 개발현황 비고
아토피피부염 Dupilumab Dupixent Sanofi & Regeneron 미국 품목승인 Sanofi 라이선스-인 (USD 130M)
AN2728 Crisaborole Pfizer (Anacor Pharma) 미국 품목승인 Pfizer 인수 (USD 5.2B)
ZPL-389 - Novartis (Ziarco Pharma) 유럽 2상 완료 Novartis 인수 (규모 미공개)
Q301 - 큐리언트 미국 2a상 완료 -
류마티스관절염 Adalimumab Humira Abbvie  국내시판 -
Infliximab Remicade Janssen  국내시판 -
CT-P13 Remsima 셀트리온  국내시판 -
크론병 Adalimumab Humira Abbvie  국내시판 -
Infliximab Remicade Janssen  국내시판 -
- Prochymal Mesoblast 미국 3상 중
GvHD치료제로 캐나다 품목허가
*크론성 누공 Cx601 Alofisel Takeda(Tigenix) 유럽 품목승인 Takeda 인수 (EUR 520M)
ANTG-ASC 큐피스템 안트로젠 국내 조건부허가 -
자료: 당사 제공


당사의 기술을 포함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자가면역질환의 탁월한 치료성능으로써 그 임상이 기진행중에 있어 성능과 그 상용화 전망의 성공성이 높아 보이나, 다른 방식의 치료제 및 타 줄기세포치료제와의 경쟁은 당사 영업전망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 줄기세포치료제 산업의 부정적 연구결과에 따른 위험

세계적으로 줄기세포기반 치료제 산업은 초창기에 있으며, 그 기술을 적용한 의약제품은 7개로 파악되어 의약품업계 내 규모 및 영향은 미미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줄기세포치료제의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치료능력, 부작용의 부재, 적용방법의 편리함은 차세대 의약품으로써 높은 경쟁우위와 상용화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줄기세포치료제 산업이 연구를 거듭할수록,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단점 및 부작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확실한 부정적 연구결과 등의 변수로 인해 전체 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의 연구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줄기세포기반 치료제 산업은 초창기에 있으며, 그 기술을 적용한 의약제품은 7개로 파악되어 의약품업계 내 규모 및 영향은 미미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줄기세포치료제의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치료능력, 부작용의 부재, 적용방법의 편리함은 차세대 의약품으로써 높은 경쟁우위와 상용화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줄기세포치료제 산업이 연구를 거듭하며 제품이 출시되고 산업이 숙성될 시기,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여러 변수와 단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기도 전에, 더 나은 치료효과 및 부작용이 적은 대체 치료제의 출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치료제 산업 전체가 상용화 가능성을 잃고 빠르게 쇠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줄기세포치료제 출시 현황]

회사명

제품명

분류

적응증

국가

허가년월

파미셀

하티셀그램-AMI

자가골수

급성심근경색

한국

2011.07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동종제대혈

무릎연골결손

한국

2012.01

안트로젠

큐피스템

자가지방

크론성 누공

한국

2012.01

Osiris

Therapeutics

Prochymal

동종골수

이식편대숙주질환

캐나다

뉴질랜드

2012.05

2012.06

코아스템

뉴로나타-알

자가골수

루게릭병

한국

2014.07

Chiesi

Holoclar

자가각막

화상에 의한 각막손상

이탈리아

2015.02

Tigenix Alofisel 동종지방 크론성 누공 유럽 2018.03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줄기세포의학회가 2015년 3월 공동으로 발행한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제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줄기세포치료(제)의 부작용은 사용된 줄기세포의 종류, 체외에서 거치는 조작의 종류, 투여 받는 환자, 환자의 상태, 투여 조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치료(제)의 원료는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어 체외에서 여러 조작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세포제공자의 상태와 제조 공정에 따라, 전염성 질환이나 세포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내재되어 있다가 투여 받는 환자에게 감염, 또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은 승인 받은 제품 또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지만, 과학적ㆍ기술적 한계로 인해 감지하지 못하는 질환이나 병원체 등은 세포를 투여 받은 환자에게서 나타날 이론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세포를 투여 받는 경우(동종유래 줄기세포치료(제))에는 면역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역반응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제)의 효과도 저하됩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기존의 의약품들과는 달리 체내에서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종류나 발생 시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임상적으로 투여된 경험이 적기 때문에 실제 투여된 환자에게서 보고된 부작용은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줄기세포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의 위험성이 발생할 이론적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외에서 오랫동안의 증식과정을 거치면서 생물학적 변성으로 인해 세포가 암이 되거나 다른 세포들의 암성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며, 투여 후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를 할 가능성(딴 곳 증식, 예. 각막에서 뼈세포로 분화) 등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작용은 투여 즉시 발생하기 보다는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계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부작용 발생여부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제와 환자 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면역반응이 나타나거나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포를 제공한 사람이 몇 년 후에 특정 질병, 예를 들어 암이 발생하였다면, 이전에 그 사람의 세포를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반응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력과 상용화 경쟁력은 차세대 대중 의약품으로써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줄기세포치료제 산업이 연구를 거듭할수록,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단점 및 부작용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확실한 부정적 연구결과 등의 변수로 인해 전체 산업이 위축되는 경우 당사의 연구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라. 줄기세포치료제 산업내 윤리적 문제 부각에 따른 위험

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점논란은 주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논쟁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흔히 불임부부가 체외수정을 한 후 남은 여분의 배아로부터 얻어 냉동시킨 후, 향후 해동시킨 뒤 주머니배기 (100-300개 미분화세포)까지 자라게 한 뒤 세포를 얻어내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문제의 쟁점이 되는 여분의 배아는 인간의 최초구성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명보호적 논란이 있으나, 딱히 다른 사용용도가 없는 현실에서 의료계에선 타 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연구가 합당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줄기세포기술이라는 전체적 산업 내에 윤리적 이슈와 이에 따른 사회의 인식 그리고 정부적 규제가 사업성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줄기세포의 윤리적 문제점논란은 주로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논쟁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흔히 불임부부가 체외수정을 한 후 남은 여분의 배아로부터 얻어 냉동시킨 후, 향후 해동시킨 뒤 주머니배기 (100-300개 미분화세포)까지 자라게 한 뒤 세포를 얻어내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문제의 쟁점이 되는 여분의 배아는 인간의 최초구성이라는 인식 때문에 생명보호적 논란이 있으나, 딱히 다른 사용용도가 없는 현실에서 의료계에선 타 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연구가 합당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정부에 규제를 변동시킬 영향력이 있으므로, 실제 2001년 미국 부시대통령은 줄기세포에 대한 정부지원 실험을 모두 중지시켰으며, 이후 8월 조건하에 정부지원을 완화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가 분리되는 성체줄기세포는 탯줄의 피를 사용하여, 그 생명적 논란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되는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줄기세포기술이라는 전체적 산업 내에 윤리적 이슈와 이에 따른 사회의 인식 그리고 정부적 규제가 사업성장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보험급여 등재 실패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 위험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는 제대혈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는 정밀한 수공정과 장기간의 임상시험 비용을 소요함에 따라, 경쟁사의 자동공정화와 특허가 만료되어 개발비가 절감되는
일반의약품 대비 원가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시되어있는 경쟁 치료제보다 고가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어, 다수의 일반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라서 당사의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극소수에게만 판매될 경우 당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영업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제품의 가격요소가 제품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품목허가 이후 제품의 보험급여등재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2014년 1월 안트로젠의 자가지방유래 크론성 누공치료제 큐피스템이 줄기세포치료제로써 최초로 보험급여적용을 받은바 있어, 유사한 사례를 빗대어 볼 때 보험급여적용 전망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급여의 불확실성과 환자부담 비용책정의 변수에 따라 당사 제품의 수요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영업성과 변동위험이 상존합니다.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는 제대혈세포를 분리 및 배양하는 정밀한 수공정과 장기간의 임상시험 비용을 소요함에 따라, 경쟁사의 자동공정화와 특허가 만료되어 개발비가 절감되는 일반의약품 대비 원가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시되어있는 경쟁 치료제보다 고가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어, 다수의 일반 환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어 있는 일반치료제의 다수가 합성의약품으로서 연매출 10억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 제품이 있는 등, 그 생산규모가 크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는 등 원가절감에 대한 절차 거친 제품입니다. 반면, 당사의 제품은 대규모의 생산절차에 대한 노력보단 개발을 최우선 진행단계로써, 숙련된 연구원들의 수작업 공정이 대부분이며 생물적 세포를 분리, 배양한 제품의 특성상 보관의 방법 및 절차가 더욱 복잡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극소수에게만 판매될 경우 당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영업적 위험이 있습니다.

[줄기세포치료치료제와 합성의약품 비교]

구분 줄기세포치료제 일반치료제

생산 방식

자가줄기세포치료제: 환자 처방 후 환자 조직 추출하여 생산

동종줄기세포치료제: 공여자의 조직에서 추출하여 세포를 동결보관해 두었다가 생산

미리 생산한 제품을 처방 시 판매

생산 규모

대량 생산 어려움

대량 생산 용이

보관 기간

당사 특수 설비내에서 단기간 특수보관

약국등 판매처에서 장기간 보관 가능


이에 따라, 당사 제품의 가격요소가 제품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품목허가 이후 제품의 보험급여등재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보험 적용 시 치료제의 투약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가의 10%대로 크게 줄어들어, 투약률이 상승하고 당사 매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1월 안트로젠의 자가지방유래 크론성 누공치료제 큐피스템이 줄기세포치료제로써 최초로 보험급여적용을 받은바 있어, 유사한 사례를 빗대어 볼 때 보험급여적용 전망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급여등재에는 통상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보험급여를 받기 전까지 환자의 부담이 큰 상태가 지속되며, 만에 하나 등재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 제품의 수요는 전망치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불확실성과 환자부담 비용책정의 변수에 따라 당사 제품의 수요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영업성과 변동위험이 상존합니다.


바. 화장품 홈쇼핑 판매 관련 위험

당사의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화장품 사업부 매출액은 297백만원이며 당사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총 매출액의 25.7%를 차지합니다. 2017년 화장품 사업부 매출액은 4,411백만원이며, 당사 2017년 총 매출액(연결기준)의 48.3%를 차지합니다. 당사 제품의 주요 판매채널은 홈쇼핑 업체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의 변화, 홈쇼핑 업황의 침체, 홈쇼핑사와의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홈쇼핑 판매 매출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홈쇼핑 판매 시, 해당 홈쇼핑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의 약 38% ~ 4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수수료가 상승할 경우, 당수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연결기준)은 크게 줄기세포 사업, 화장품 사업부 및 연구용역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화장품 사업부 매출액은 297백만원이며 당사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총 매출액의 25.7%를 차지합니다. 2017년 화장품 사업부 매출액은 4,411백만원이며, 당사 2017년 총 매출액(연결기준)의 48.3%를 차지합니다. 이중 당사의 가장 큰 고객(코스온)에 대한 매출인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공급으로 인한 수익 73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연결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매출 비중 매출 비중 매출 비중 매출 비중
줄기세포 사업부 211,418 18.3 254,190 22.4 982,672 10.8 823,396 97.7
화장품 사업부 297,044 25.7 879,959 77.6 4,411,651 48.3 19,408 2.3
연구용역 사업부 648,692 56.0 -  0.0 3,738,616 40.9 - 0.0
합 계 1,157,154 100.0 1,134,149 100.0 9,132,939 100.0 842,804 100.0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당사는 2015년
1월 ㈜코스온과 줄기세포 배양액 이용한 화장품 공동사업화 계약을 맺고 지디일레븐(GD11) 브랜드로 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2월 1일 (주)코스온과 합자투자로 더마코스메틱 전문 라보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화약품과 설립한 조인트벤처 DNK코퍼레이션은 제대혈유래 줄기세포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 브랜드 '배내스템'을 2017년 9월에 홈쇼핑 채널을 통해 론칭하였습니다. 합자회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III. 투자위험요소 2.회사위험 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사 제품의 주요 판매채널은 홈쇼핑 업체인 GS홈쇼핑, CJ오쇼핑, 홈앤쇼핑 등으로,소비자들의 구매 행태의 변화, 홈쇼핑 업황의 침체, 홈쇼핑사와의 관계 악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홈쇼핑 판매 매출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홈쇼핑 판매 시, 해당 홈쇼핑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통상 소비자 판매가격의 약 38% ~ 4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수수료가 상승할 경우, 당수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홈쇼핑 업체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CJ오쇼핑 1,136,459 22.1% 1,095,911 22.4% 1,119,374 23.6% 1,277,324 26.4%
GS홈쇼핑 1,051,658 20.4% 1,065,156 21.8% 1,091,331 23.0% 1,060,678 21.9%
현대홈쇼핑 1,021,841 19.8% 961,340 19.6% 890,760 18.8% 867,892 17.9%
롯데홈쇼핑 914,465 17.7% 886,033 18.1% 854,483 18.0% 869,241 17.9%
NS홈쇼핑 473,513 9.2% 439,617 9.0% 405,577 8.5% 390,396 8.1%
홈앤쇼핑 419,755 8.1% 327,500 6.7% 353,241 7.4% 377,911 7.8%
아임쇼핑 138,957 2.7% 117,141 2.4% 33,858 0.7% - -
합 계 5,156,648 100.0% 4,892,698 100.0% 4,748,624 100.0% 4,843,442 100.0

자료: 각사 공시 자료 (매출액 기준)

국내 홈쇼핑 업계 매출은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향후 홈쇼핑 이용자의 감소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통비중 확대, 브랜드샵 등 전문 로드샵의 성장 등으로 인하여 타 유통채널로 화장품 판매가 확산될 경우, 홈쇼핑 위주의 유통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의 매출구조 상 회사의 매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 등에 따라서 홈쇼핑의 화장품 관련 매출구조는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홈쇼핑의 매출변동성에 따라 매출이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 화장품 산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당사는 줄기세포 배양액 이용하여 주름과 미백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품 생산 업체 및 판매업체가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가 예상되며, 특히 당사 화장품 타켓 분야인 코스메슈티컬 부문에서,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등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경쟁기업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로 제품 판매가격 하락,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화장품 산업은 경쟁업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한 R&D를 통해 브랜드를 대표하는 장수 제품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향후 화장품 시장의 성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신규 경쟁기업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로 제품 판매가격 하락,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여 당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줄기세포 배양액 이용하여 주름과 미백 개선 등의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기준은 미백, 주름개선 등의 기능이 있는 '원료'를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인증되어야 하며, 이를 화장품(Cosmetics)과 의약품(Pharmmaceutical)이 합쳐진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이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정의]
이미지: 기능성 화장품 정의

기능성 화장품 정의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메슈티컬 특집, 2017.11)


2016년 코스메슈티컬 세계시장 규모는 약 43조원으로 추정되며 전년대비 약 7.5%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화장품 시장 대비 약 25% 정도 빠른 성장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8.9%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 규모


이미지: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 규모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 규모

자료: 한국코스메슈티컬 교육연구소


이에, 화장품 기업뿐만 아니라 약 25개사 내외의 제약 기업, 약 18개 내외의 바이오 기업이 진출 하였으며, 그 외 의료기기 기업, 병원에서도 코스메슈티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메슈티컬 진출 기업 현황]
구분 기업현황
화장품기업 해브앤비, 씨앤피코스메틱스, 이지함화장품, 넥스트BT, 고운세상코스메틱, 리젠, 미가코스메틱, 셀트리온스킨큐어, 메디웨이코리아, 아미코스메틱, 씨에이팜, 씨엠에스랩, 에이치피앤씨, 아우딘퓨쳐스, 엘앤피코스메틱, 파코메리, SD생명공학, 닥터엘시아, 닥터크롬셀, 더코스라이즈, 라비오뜨, 메디스킨홀딩스, 미네랄바이오, 바이허브(주), 셀아이콘랩, 셀트루먼트, 스키이바이오, 스킨메드, 스킨큐어, 아리지온, 오베론코스메틱, 잎스코스메틱, 이노진, 정진호이펙트, 제이앤팜,
존제이콥스, 코떼랑, 휴메이저
제약기업 GSK, JW중외제약, 갈더마코리아, 국제P&B, 나노팜, 대웅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성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삼성제약, 신풍제약, 에스트라,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국오츠카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함소아제약, 현대약품, 환인제약, 휴온스, 휴젤파마
바이오기업 강스템바이오텍, 나이벡, 네이처셀, 라파스, 메디포스트, 서울프로폴리스, 세원셀론텍, 씨트리, 아리바이오, 아미코젠, 엘앤씨바이오, 원진바이오에이치씨, 캐럿티카, 케어젠, 테고사이언스, 티에스바이오, 파마리서치프로덕트, 파미셀
의료관련기업 - 의료기기 : 루트로닉, 원텍(원메디코), 하이로닉
- 성형외과(플라코스메틱) : 그랜드성형외과, 마인성형외과, 바노바기, 바이준성형외과, 신데렐라
성형외과, 아이디성형외과, 오앤영성형외과, 울트라브이, 제이준성형외과, MVP성형외과
- 피부과의원 : 오라클피부과, 닥터노트, 웰킨, 더삼점영
- 한의원 : 고운결한의원, 우보한의원
자료: 임팩트(화장품 시장동향 및 전망, 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코스메슈티컬 기본 시장 동향, 2017.12)


한편, 2017년 12월에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19호, 2017.12.18)에 따르면 화장품 생산업체수는 2016년 4,961개로 2015년 대비 21.6% 증가하였으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2016년 8,175개로 2015년 대비 27.2%로 증가하였습니다.

[화장품 생산 실적 및 업체수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체수(개)*

640

1,810

1,895

2,735

3,840

4,961

생산품목(개)

93,682

101,296

88,806

101,362

105,318

119,051

생산금액(억원)

(성장률%)

63,856

(6.17%)

71,227

(11.54%)

79,720

(11.92%)

89,704

(12.52%)

107,328

(19.6%)

130,513

(21.6%)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12)
주1) 업체수는 생산실적을 보고한 제조판매업체 수입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현황]
(단위: 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체수(개)

829

3,884

4,853

6,422

8,17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2017.12)


이처럼 지속적으로 화장품 생산 업체 및 판매업체가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가 예상되며, 특히 당사 화장품 타켓 분야인 코스메슈티컬 부문에서,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등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경쟁기업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로 제품 판매가격 하락, 마케팅 비용 과다지출 등의 판매비와 관리비 상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총 147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40건의 등록과
PCT를 포함한 45건의 출원을 합하여 총 85건이 있으며, 상표권은 등록 48건, 출원
14건을 포함하여 총 62건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핵심기술 및 활용기술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한 내역이 없으며 기술보호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바이오, 제약 산업은 특허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특허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천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특허 소유자로부터 기술이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특허기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제약사를 비롯하여 개발사들 역시 제품화 이후 자사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정 특허, 제법 특허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국내외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하였습니다.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반 권리 및 판매에 관한 유효성을 특허로 보호 받기 때문에 특허존속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총 147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40건의 등록과
PCT를 포함한 45건의 출원을 합하여 총 85건이 있으며, 상표권은 등록 48건, 출원
14건을 포함하여 총 62건이 있습니다.

구분

국내

해외

PCT

합계

특허권

등록

21 19

-

40

출원

10

19 16 45

상표권

등록

36

12

-

48

출원

4

8

2

14

합계

147


- 특허권

구 분

내 용

권리자

국 가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1 ZNF281을 발현하는 제대혈 유래 만능 줄기세포의 분리방법
(Isolating method for umbilical cord blood-derived pluripotent stem
cells expressing ZNF28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용실시권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9.03.20

2010.03.23

줄기세포

분리배양

원천기술

2

PCT

2010.03.03

해당없음

3 일본 2011.09.20 2016.09.28
4 일본
(분할출원)

2015.01.05

2016.11.11

5

중국

2011.10.14

2015.07.22

6

러시아

2011.10.18

2014.04.10

7

말레이시아

2011.09.20

2017.02.28

8

호주

2011.10.18

2014.10.09

9 ZNF281을 발현하는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의 대량 배양방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용실시권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9.09.14

2012.06.14

줄기세포

분리배양

원천기술

10

한국

(분할출원)

2014.04.14

2016.05.31
11 PI3K/AKT/GSK3 경로를 통해 성체줄기세포의 증식, 다분화능 및
재프로그래밍을 촉진하는 CD49f
(CD49f Promoting Proliferation, Multipotency and Reprogramming of
Adult Stem Cells through PI3K/AKT/GSK4 Pathway)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1.02.18

해당없음

줄기세포

분리배양

원천기술

12

미국

2012.09.28

2015.09.22

13

중국

2012.10.18

2015.06.10

14 마카오 2012.10.18 2017.10.26
15 miRNA의 발현 억제를 이용한 성체줄기세포의 노화 억제방법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1.03.31

2013.08.19

줄기세포

분리배양

원천기술

16 줄기세포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질환 또는 염증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3.02.21

2015.04.08

퓨어스템

17

PCT

2013.02.22

해당없음

18 NOD2의 아고니스트를 처리한 줄기세포 또는 그 배양물을 포함하는
면역질환 또는 염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Stem Cells Treated with
NOD2 Agonist or Culture Thereof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mmune Disorders and Inflammatory Diseases)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1.08.19

2015.01.02

아토피

크론병

19

PCT

2011.08.19

해당없음

20

일본

2013.02.22

2015.09.11

21

중국

2013.03.22

2016.08.24
22

미국

2013.04.09

2016.06.29

23 비만세포 과립을 처리한 줄기세포 또는 그 배양물을 포함하는 면역질환
또는 염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5.09.24

2017.08.02

아토피

24

PCT

2015.09.24

해당없음

아토피

25 DNA메탈기전달효소 억제제를 처리한 줄기세포 또는 그 배양물을 포함
하는 면역질환 또는 염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4.03.06

2015.04.24

크론병

26 인터페론-감마 또는 인터류킨-1베타를 처리한 줄기세포 또는 그
배양물을 포함하는 면역질환 또는 염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5.09.25

해당없음

크론병

27

제대혈 유래 다분화능 줄기세포 및 이를 함유하는 허혈성괴사질환
치료용 세포치료제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6.10.19

2008.03.05

허혈성

하지질환

28

제대혈 또는 지방조직유래 성체줄기세포를 함유한 항암용 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9.04.15

2013.04.24

항암제

29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세포외기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The Treatment Of Cancer,
Containing An Extracellular Matrix Of Mesenchymal Stem Cells Derived
From Umbilical Cord Blood As An Active Ingredient)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2.06.26

2014.06.30

항암제
30

PCT

2011.01.13

해당없음

31 Oct-4, Cripto-1, ABCG2 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마커로 이용한
줄기세포 또는 종양줄기세포의 검출방법 및 항암물질의 스크리닝 방법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6.11.28

2008.08.01

항암제

32

성체 줄기세포로부터 췌장 베타 유사세포를 제조하는 방법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1.02.18

2013.11.25

당뇨병

33

피부세포로부터 기능성 인슐린생산 세포의 직접 제조 방법

강스템바이오텍/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2012.10.24

2015.02.02

당뇨병

34 HMGA2를 이용하여 비신경세포로부터 리프로그래밍된 유도신경 줄기
세포를 제조하는 방법
(Method for Producing Reprogrammed Induced Neural Stem Cells
from Non-Neuronal Cells Using HMGA2)

강스템바이오텍/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호주 2015.10.19 2017.10.16

유도신경

줄기세포

35

PCT

2014.04.04

해당없음

36 일본 2015.10.05 2018.03.28
37 러시아 2015.10.19 2018.01.15
38 개의 제대혈, 태반 및 개 태아의 심장 유래 다분화능 성체줄기세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세포 치료제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6.05.12

2007.12.31

동물

줄기세포

39 말과동물 양수 유래 다분화능 줄기세포 및 그 제조방법
(Equine Amniotic Fluid-Derived Multipotent Stem Cells and a Method for
Producing the Same)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1.09.07

2014.03.24

동물

줄기세포

40

PCT

2011.09.07

해당없음

41

일본

2013.03.07

2015.10.14

42

미국

2013.04.24

2016.01.12

43 말과동물 양막-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Equine Amniotic Membrane-Derived Mesenshymal Stem Cells)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2.11.22

해당없음

동물

줄기세포

44

미국

2014.05.22

2017.05.16
45 개과동물 양막-유래 다분화능 줄기세포
(Canine Amniotic Membrane-Derived Multipotent Stem Cells)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2.12.06

해당없음

동물

줄기세포

46 미국 2014.06.05 등록진행중
47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 개선 또는 치료하는 유황의 법제방법 및 상기 방법
으로 법제된 유황

강스템바이오텍/
원광대 산학협력단

한국

2014.10.08

2016.07.18

신경계 질환

48

퇴행성 신경계질환에 유효한 오공을 포함하는 복합약침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 된 복합약침

강스템바이오텍/
원광대 산학협력단

한국

2014.10.10

2016.09.26

신경계 질환

49

뇌신경세포 보호 기능이 있는 천연물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건강 음료

강스템바이오텍/
 원광대 산학협력단

한국

2014.10.08

2016.11.01

신경계 질환

50

GDF11을 포함하는 조성물 및 그의 용도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6.12.02

해당없음

화장품 원료

51 한국 2016.02.04 2017.12.13
52

고함량의 성장인자를 함유한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7.01.12

해당없음

화장품 원료

53

SOD-3 형질도입 중간엽 줄기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6.09.15

해당없음

아토피, 건선

54

비신경 세포를 이용한 유도신경줄기세포의 제조방법

강스템바이오텍/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2016.05.25

2017.09.11

신경계 질환

55

PCT

2016.05.25

해당없음

56

연골 무세포 파쇄물 및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연골분화 촉진용 복합체 및
그의 용도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7.07.04

해당없음

퇴행성
관절염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공


현재 당사의 핵심기술 및 활용기술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한 내역이 없으며 기술보호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허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사용하는 기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정부출현 연구개발과제를 통한 정부지원금의 축소 위험

당사는 2011년부터 정부과제를 시작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총
11건입니다. 당사는 해당 연구기간동안 2018년 1분기까지 총 6,547백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011년 정부과제 시행이후 현재까지 불성실 과제수행으로 평가 받아 일부 환수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으며, 향후 당사가 불성실 과제수행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 출연금 전액에 대해 환수조치와 정부과제 참여제한(3년)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1년부터 정부과제를 시작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수행중인 과제는 총 11건으로 과제 수행과 관련된 상대방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형태

사업명

(시행부처)

과 제 명

사업기간

진행

결과

연구비 (단위: 백만원)
정부출연금 당사부담금 총연구비 합계

주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제대혈 줄기세포의
실용화 연구

2011.06 ~
2013.05

완료

187 94 281

주관

산학연협력이전기술

사업화촉진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제대혈 유래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

2011.12 ~
2012.12

완료

150 50 200

주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자가면역질환 및 폐색성 동맥질환으로 인한
하지허혈증에 대한 제대혈 유래 만능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2012.08 ~

2012.10

완료

420 500 920

세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제대혈 유래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건선
치료를 위한 비임상 연구

2012.12 ~

2014.11

완료

958 375 1,125

주관

부품소재사업

(산업통상자원)

중간엽 줄기세포의 배양액 첨가물질 개발을
통한 면역조절능 특화 세포치료제 개발

2013.10 ~

2016.09

완료 895 440 1,334

세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성체줄기세포의 3D 대량배양 기술 개발 및
GMP 시설 기반 제조공정 확립

2014.12 ~

2016.11

완료

88 187 275

주관

중소기업제트워크형사업

(중소기업부)

줄기세포 배양액의 제형개발과 효능평가를
통한 사업기반 구축 및 병원용 제품 개발

2017.04 ~

2017.10

완료 30 - 30

세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폐색성동맥질환 치료제로서 저산소환경에서
배양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안전성평가

2014.09 ~

2017.12

완료 420 500 920
주관

중소기업제트워크형사업

(중소기업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원료와 제형개발 및
병원용 제품개발
2017.11~
2019.11
진행 중 297 160 457

세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면역특성화줄기세포를 이용한 크론병 세포
치료제 개발

2012.05 ~

2018.03

진행 중

716 1,320 2,036

세부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양 시스템 개발

2015.06 ~

2020.05

진행 중

2,124 1,065 3,189

위탁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영장류 기반 장기이식 면역관용 유도를 위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

2015.09 ~

2018.08

진행 중

240 - 240

세부

원천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량배양법
확립과 생산 및 안전성 평가

2016.05 ~

2017.01

진행 중

1,270 827 2,097

단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DS 치료용 유전자 넉아웃 조혈모세포주 제작
기술 확립

2016.08 ~
2018.05

진행 중

92 - 92

참여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인을 위한 신경계 질환 치료용 줄기세포
개발 및 활용 기술 개발

2016.10 ~
2019.09

진행 중

330 150 480

단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교육부)

암세포에서 P53 단백질 안전성 및 항암제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ELL3 유전자의
세포학적 기능연구

2016.11 ~

2019.10

진행 중

150 - 150

세부

첨단의료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차세대 세포치료제 생산기반 확립 및 임상
프로토콜 개발

2016.11 ~

2021.07

진행 중

237 792 1,029
참여
기업
선도연구센터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톨유사수용체 기반 질병 연구센터 2016.06 ~
2022.12
진행 중 - 60 60

주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크론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대혈 유래 줄기
세포의 상업화 임상 1&2a상 연구

2015.08 ~

2017.07

종료 1,400 533 1,933

주관

첨단의료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상업화 임상 2b상 연구

2017.04 ~

2017.12

종료 350 200 550

주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 개발

2017.06 ~

2018.02

종료 176 87 263

세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성체 줄기세포 대량배양용 무혈청 배지 개발

2018.04 ~

2021.12

진행 중

375 188 562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공


당사는 해당 연구기간동안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1분기까지 총 6,547백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였으며, 과제 종료 후 당사가 습득한 기술에 대한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사용액의 10%로 책정되어 사업기간 종료 후 정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술료 제도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료 제도의 운영체계]
이미지: 기술료 제도의 운영체계

기술료 제도의 운영체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2014.08


정부납부 기술료는 연구비에 대한 회계감사 및 주관기관의 과제 심사가 마무리 되어야 기술료가 확정되며, 확정 기술료에 대한 비용을 연구개발비 및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확정 기술료에 대한 비용은 부채(선수수익)로 기표되어 있습니다


정부사업 연구과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종료 후 해당 정부기관의 수행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당사가 2011년 정부과제 시행이후 현재까지 불성실 과제수행으로 평가 받아 일부 환수조치를 받은 사례는 없으며, 향후 당사가 불성실 과제수행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 출연금 전액에 대해 환수조치와 정부과제 참여제한(3년)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원자재 조달 변동성 위험

당사는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한 규격과 성질, 또는 희소한 성격을 가지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정밀한 결과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 공급처의 생산 중단 및 원재료 가격 변동은 당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품의 규격, 제조사의 변경, 유통사의 차질등 원재료 조달변동성이 있을 경우 당사 연구 개발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의 특수성에 따라 일정한 규격과 성질, 또는 희소한 성격을 가지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정밀한 결과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규격, 제조사의 변경, 유통사의 차질등 원재료 조달변동성이 있을 경우 당사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설명]

구분

용도

설 명

FBS

세포
배양

Fetal bovine serum의 약자로 송아지의 혈청을 말하며, 그 안에는 다양한 성장인자가 들어있어 세포가 자랄 때 필요한 영양성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며 세포배양 시 배지에 첨가하여 사용함.

배지

세포
배양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넣은 증식 환경을 말하며, 기체상으로 얻어지는 것을 제외한 생존 및 발육에 불가결한 물을 비롯하여 영양물질로서 탄소원, 질소원, 발육인자 등을 공급해 줌.

Vial
(바이알)

제품
용기

주사용 약제를 넣을 수 있고 무균 상태로 만든 뒤 고무마개로 밀폐가 가능한 유리용기

배양용기

세포
배양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배지를 넣는 용기로 크기와 소재가 다양하며 petri dish, flask, plate 등으로 구분되어 세포의 특성에 따라 사용함

Flask
(플래스크)

세포
배양

세포배양 시 주로 사용되는 배양용기로, 밑이 넓고 작은 뚜껑이 있으며 크기에 따라 T25(25㎠), T75(75㎠), T175(175㎠) flask로 구분됨.


당사가 줄기세포 분리, 배양에 사용하는 주 원재료는 FBS(소태아혈청), 배지, Vial(바이알), 배양용기, flask(플래스크)등이 있습니다. FBS의 경우, 미국 원산지로써, 2개의 국내 유통사에 의존하여 매입을 하고 있으며, 제품의 특이성으로 인해 2016년 약 20% 가격상승이 있는 등 공급변동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배지와 Vial, 용기 및 flask등은 당사가 분리, 배양하는 줄기세포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그 성질의 미세한 차이로도 당사의 연구, 생산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공급처의 생산 중단 및 원재료 가격 변동은 당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품의 규격, 제조사의 변경, 유통사의 차질등 원재료 조달변동성이 있을 경우 당사 연구 개발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

품 목

구분

2018년1Q 2017년 2016년

2015년

주요 매입처
줄기세포
치료제

FBS

내수

114,501 60,264

109,680

96,000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솔루션스(유)

수입

- -

-

-
배지 1

내수

- 26,640

41,532

17,136 서브바이오

수입

- -

-

-
배지 2

내수

- 91,848

18,919

13,866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솔루션스(유)

수입

- -

-

-
배지 3 내수 - 157,437

85,740

- 파브메드
수입 - -

-

5,800
기타 원재료

내수

162,294 829,779 466,031 481,457 -

수입

- -

-

-

합 계

내수

276,795 1,165,968

721,902

608,459 -

수입

- -

-

5,800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2017년 사업보고서
주) 현재 당사는 치료제 생산시 사용하는 줄기세포배양배지를 직접 제조하고 있으며, 상기 품목들은 배지 제조용 원재료
니다. 품목명은 기술보안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추이]



(단위 : 천원)

주요 원재료

구 분

2018년 1Q 2017년 2016년

2015년

FBS*

내수

602 602

602

480

배지 1

내수

222 222

223

219

배지 2

내수

69 69

82

82

배지 3

내수

63 63

56

51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2017년 사업보고서
*주) FBS(소태아혈청 : Fetal Bovine Serum)는 미국을 주 원산지로 하며, 최근 전 세계적
      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카. CRO사업 관련 제약ㆍ바이오산업의 성장 정체 관련 위험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크로엔은 의약품, 화학물질, 작물보호제 및 동물의약품 등 인간, 반려동물, 가축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세포, 동물 등을 이용하여 효능과 인체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연구하는 바이오산업의 인프라산업으로서 신물질 개발단계에서의 핵심과정인
비임상(Non-Clinical evaluation)연구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사업인 CRO사업의 매출은 제약 및 바이오산업의 성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크로엔의 주력사업인 비임상 연구 분야는 향후 제약ㆍ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함께 높은 주력산업으로서 성장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제약ㆍ바이오산업의 일시적인 정체, 바이오의약산업의 R&D 투자시기의 지연, 국내외 경쟁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정부차원의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 종속회사인 (주)크로엔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7년 4월 28일 비임상시험대행(CRO)업체인 크로엔 주식 19만8000주(60%)를 취득하였으며, 당사는 (주)크로엔 지분을 64.12%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크로엔 인수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 회사위험 아.]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크로엔은 의약품, 화학물질, 작물보호제 및 동물의약품 등 인간, 반려동물, 가축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세포, 동물 등을 이용하여 효능과 인체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연구하는 바이오산업의 인프라산업으로서 신물질 개발단계에서의 핵심과정인 비임상(Non-Clinical evaluation)연구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지분율(%) 결산월
(주)크로엔*주) 비임상 시험용역 대한민국 64.12 12월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주) 2017년 4월 최초로 지배력을 획득하여 연결실체에 편입되었습니다.


비임상 CRO사업은 의약품,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 뿐 아니라 의료기기 그리고 농약 등의 모든 화학물질이 인체에 안전한 것인지, 특정질환 및 목적에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사람이 아닌 실험동물 등의 모든 시험계(유전자, 세포, 장기, 칩, 인공장기, 식물)를 이용하여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서비스로 제공 하는 사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임상 CRO시험서비스는 의약품,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 등 신물질 개발과정에 중요한 핵심과정으로서 바이오산업의 특성 및 성장과 R&D 투자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및 바이오산업에 있어서 신약 개발의 경우 임상시험에 앞서 비임상시험이 필수적이며, 당사 CRO 시험 건수 기준으로 의약품 비중은 화학물질과 더불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당사의 주력사업인 CRO사업의 매출은 제약 및 바이오산업의 성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비임상 시장 전망]
이미지: 국내 비임상 시장 전망

국내 비임상 시장 전망

자료: SK증권 리서치센터((주)켐온 분석리포트, 2018.03)


국내 제약업계가 신약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사업전략을 취하면서 연구개발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 년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이전 이후 기존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제약사들도 소규모자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제약사 110개사의 연구개발비는 2014년 1.42조원에서 2016년 1.80조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2.4%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매출액 기준 국내 10대 제약사의 연구개발비 규모 또한 2012년 6,236억원에서 2016년 9,698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10대 제약사 연구개발비 지출]
(단위: 억원, %)
이미지: 국내 10대 제약사 연구개발비 지출

국내 10대 제약사 연구개발비 지출

자료: 한국신용평가(2018.01)
주) 10대 제약사(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 대웅제약, 종근당, 동아에스티, 제일약품, 광동제약, 일동제약) 개별 합산 기준. 단, 개별(별도)가 공시되지 않는 경우는 연결기준 적용


국내 임상시험 승인 수도 2010 년 439 건에서 2017 년 658 건으로 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3 년부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개발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한 44 개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 약가우대 세제지원 등 매년 1,000 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약사(국내, 다국가) 및 연구자임상 승인현황(2011~2016)]

구분

제약사 임상

연구자임상

전체 임상

국내

다국가

2011년

398

209

289

105

503

2012년

498

208

290

172

670

2013년

475

227

248

132

607

2014년

505

220

285

147

652

2015년

540

245

295

134

674

2016년

457

190

267

171

628

2017년 476 183 293 182 65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8.03)

주1) 국내 임상시험: 제약업체가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주2) 다국가 임상시험: 다국적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개발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

주3) 연구자 임상시험: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주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


또한 2018년 3월 20일 환경부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화평법은 국내에서 제조ㆍ수입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기존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법안으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화평법 시행으로 오는 7월까지 주요 화학물질 510종에 대해 안정성 검사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2021년까지 연간 1000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사용량에 따라 2024년까지 단계별로 등록ㆍ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신약개발 과정 중 비임상과정에서 독성 검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국내 비임상 CRO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화평법 개요]
이미지: 화평법

화평법

자료: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전반적으로 (주)크로엔의 주력사업인 CRO 분야는 향후 제약ㆍ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함께 높은 주력산업으로서 성장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제약ㆍ바이오산업의 일시적인 정체, 바이오의약산업의 R&D 투자시기의 지연, 국내외 경쟁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정부차원의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당사 종속회사인 (주)크로엔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매출 및 수익성 하락 위험

2018년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줄기세포 사업부가 18.2%, 화장품 사업부가 25.7%, 연구용역 사업부가 5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배양액 함유 화장품 매출액 43억원 증가 및 2017년 연결종속회사로 편입된 크로엔(비임상CRO)의 매출액 37억원 반영 되면서,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91.3억원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인건비 및 R&D 비용 지출로 판관비가 크게 증가하여 2017년 117.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여 2016년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1.5억원이며, 2017년 1분기 매출액 11.3억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등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화장품 판매 및 비임상CRO 부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지만,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제품화 및 수익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흑자전환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포함한 각종 재무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사업부문은 줄기세포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 연구용역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주요사업 내용과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줄기세포 사업부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줄기세포 배양액 및 배양배지 공급
화장품 사업부 줄기세포 화장품 판매
연구용역 사업부 의약품, 화학물질, 작물보호제, 동물의약품 등의 효능 및 유해성 평가


[사업부문별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1분기 2017년 2016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줄기세포 사업부 자 산 43,407 90.2 43,497 92.2 47,417 99.9
매출액 211 18.2 982 10.8 824 97.7
영업이익 (2,419) 97.9 (9,977) 85.0 (9,087) 99.7
화장품 사업부 자 산 2,472 5.1 1,011 2.1 25 0.1
매출액 297 25.7 4,412 48.3 19 2.3
영업이익 (145) 5.9 (1,155) 9.8 (31) 0.3
연구용역 사업부 자 산 2,571 5.3 1,898 4.0 - -
매출액 664 57.4 3,762 41.2 - -
영업이익 (5) 0.2 (524) 4.5 - -
연결조정 자 산 (312) (0.6) 793 1.7 - -
매출액 (15) (1.3) (23) (0.3) - -
영업이익 98 (4.0) (82) 0.7 - -
연결후금액 자 산 48,138 100.0 47,199 100.0 47,442 100.0
매출액 1,157 100.0 9,133 100.0 843 100.0
영업이익 (2,471) 100.0 (11,738) 100.0 (9,118) 100.0
자료: 2018년 1분기보고서


당사는 자체 개발한 다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인간 제대혈로부터 고순도(high-
purity)로 분리하고, 대량배양(massive culture)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약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사업, 자회사(주식회사 크로엔)를 통한 비임상 CRO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줄기세포 사업부가 18.2%, 화장품 사업부가 25.7%, 연구용역 사업부가 5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는 화장품 사업부 44억, 비임상시험 사업부 37억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당사 핵심 사업부인 줄기세포 사업부의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기 까지는 긴 시간의 자금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요 제품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매출
유형

품 목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설 명

매출액 비 율 매출액 비 율 매출액 비 율

줄기세포 사업부

제품 등 줄기세포 치료제 19 1.6 75 0.8 200 23.7

항암유전자줄기세포치료제
원료 및 판권이전기술료

제 품 줄기세포 배양액 178 15.4 872 9.6 602 71.4

화장품 원료

제품 등 기 타 14 1.2 35 0.4 22 2.6

세포배양배지 판매 등

화장품 사업부 상 품 GD11 297 25.7 4,412 48.3 19 2.3 줄기세포 화장품
연구용역 사업부 용 역 비임상시험 664 57.4 3,762 41.2 - -
연결 조정 (15) (1.3) (23) (0.3) - -

합 계

1,157 100.0 9,133 100.0 843 100.0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주) 상기의 줄기세포 치료제 매출에는 2014년 12월 (주)대웅제약과 체결한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 판권에 대한 계약금을 안분하여 매출로 인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웅제약 계약은 3개 파이프라인(아토피, 류마티스, 크론병)의 국내 판권이 대상이며, 선급기술료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2015년 당시 5년 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2억씩 5년간 안분하였으나,
2017년도 외부감사에서 2020년까지 상기 3개 파이프라인이 모두 출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인식잔액 6억원을 8년간 안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은 대상파이프라인 중 가장 마지막으로 류마티스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줄기세포배양액 함유 화장품 매출액 43억원 증가 및 2017년 연결종속회사로 편입된 크로엔(비임상CRO)의 매출액 37억원 반영 되면서,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91.3억원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인건비 및 R&D 비용 지출로 판관비가 크게 증가하여 2017년 117.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여 2016년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사의 2018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1.5억원이며, 2017년 1분기 매출액 11.3억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 1분기에는 2016년 9월에 발행한 전환사채 300억원(권면총액)의 Call Option(매도청구권)를 제외한 전환사채 권면총액 162억원이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미상환전환사채 138억원에 대한 평가이익 환입됨에 따라 파생상품평가이익 36억원이 반영되면서 2018년 1분기 9.3억원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전환사채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기타위험 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수익성 추이(연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8.1Q 2017.1Q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1,157,154 1,134,149 9,132,939 842,805 1,484,593
매출원가 571,476 497,289 5,874,047 57,688 252,810
매출총이익 585,678 636,860 3,258,892 785,117 1,231,784
판매비와관리비 3,056,670 3,324,693 14,996,757 9,902,658 6,356,984
영업손실 -2,470,992 -2,687,833 -11,737,865 -9,117,541 -5,125,201
기타손익 3,422,147 -335,379 1,613,210 -1,786,541 -628,941
금융수익 3,778,722 165,678 5,983,559 389,267 478,873
금융비용 274,179 501,068 3,059,589 2,176,000 1,070,485
기타수익 1,620 11 18,066 277 19
기타비용 6,945 0 1,203,449 85 37,348
당기순손실 933,796 -3,023,212 -11,531,949 -8,300,375 -5,754,141
 매출액증가율 2.0% -87.6% 983.6% -43.2% -
 매출원가율 49.4% 43.8% 64.3% 6.8% 17.0%
 매출총이익률 50.6% 56.2% 35.7% 93.2% 83.0%
 판매비와관리비율 264.2% 293.1% 164.2% 1175.0% 428.2%
 영업이익률 -213.5% -237.0% -128.5% -1081.8% -345.2%
 당기순이익률 80.7% -266.6% -126.3% -984.9% -387.6%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2017년 사업보고서
주1) 2017년 4월 (주)크로엔 지분 64.12%를 취득하여 연결실체에 편입되었으며, 이로인해 2017년, 2018년 1분기 재무수치는 연결기준임
주2) 2016년, 2015년 재무수치는 별도기준으로 작성됨


2018년 1분기와 2017년 1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이자수익 36,502 90,989
파생상품평가이익 3,600,853 -
파생상품거래이익 94,835 -
외환차익 18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19,855 49,74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26,494 24,943
합 계 3,778,722 165,678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2018년 1분기 기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합계는 36억원으로 2017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2017년 연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합계는 208.7억원으로 2016년 대비하여 109.5%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7년 11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화장품 홈쇼핑 판매 증가로 인한 상품 및 원재료 매입액, 인력 충원, 홈쇼핑 판매 지급수수료 등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내역(연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8.1Q 2017.1Q 2017년 2016년
재고자산의 변동 -1,127,344 -1,439,763 -1,839,615 -247,895
상품 및 원재료 매입액 362,577 1,957,890 4,572,280 267,589
종업원급여 1,870,071 1,268,215 6,328,516 4,302,676
복리후생비 233,200 155,582 908,163 578,540
여비교통비 18,452 62,434 236,962 152,114
광고선전비 69,958 188,229 479,182 413,341
지급수수료 456,225 571,508 3,464,201 529,662
감가상각비 203,084 97,680 755,005 620,495
무형자산상각비 89,297 58,364 339,235 217,897
외주용역비 - - 1,075,614 -
경상연구개발비 439,578 571,342 2,594,698 1,916,193
기타 1,013,048 330,501 1,956,563 1,209,734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합계 3,628,146 3,821,982 20,870,804 9,960,346
자료: 당사 제공
주1) 2017년 4월 (주)크로엔 지분 64.12%를 취득하여 연결실체에 편입되었으며, 이로인해 2017년, 2018년 1분기 재무수치는 연결기준임
주2) 2016년, 2015년 재무수치는 별도기준으로 작성됨


이처럼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 등에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화장품 판매 및 비임상CRO 부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지만,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제품화 및 수익실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의 흑자전환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포함한 각종 재무지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

당사는 2015년 12월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최근 2개년 동안 개별기준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코스닥상장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고  상장심사요건의 특례를 적용받은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이전까지 매출액 30억원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을 받아 2016년~2020년까지 매출액 요건에 의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2020년 이후 신규사업인 화장품 및 연구용역(CRO)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아 당사 매출액이 30억원을 하회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17년말 101억원(자기자본의 41.0%)의 법인세차감전사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말 109억원(자기자본의 47.5%)의 법인세차감전사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최근 2개년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차감전사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당사의 영업 수익성 추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중 주요요건 발췌]

구분

제28조(관리종목)

제38조(상장의 폐지)

(1) 장기영업손실

(개별기준)

제①항 제3호의2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

제②항 제5호 차목→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2)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연결기준)

제①항 제3호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제38조 제①항 제4호의2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 제12호 및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2008.9.12>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상장일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해서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기술성장기업(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3호 및 제3호의2에서 같다)

나. 제6조제1항제6호나목·다목, 제7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또는 제7조의2제3항제1호다목(4)·(5) 요건을 갖추어 상장한 기업

3.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가. 기술성장기업 : 신규상장일 또는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나. 제6조제1항제6호나목·다목, 제7조제1항제2호나목·다목 또는 제7조의2제3항제1호다목(4)·(5) 요건을 갖추어 상장한 기업 :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

3의2.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다만 기술성장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기영업손실(개별기준)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 여부 검토

당사는 2015년 12월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최근 2개년 동안 개별기준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코스닥상장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고  상장심사요건의 특례를 적용받은 기술성장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1항 2호 가에 의거하여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연결기준)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 여부 검토

당사의 최근 2개년(2016년, 2017년) 자본총계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2018년1분기

2017년

2016년

 자본금

8,164,742,000 8,125,856,000 7,106,825,000

 주식발행초과금]

47,144,419,197 46,894,306,233 30,400,517,950

 기타자본항목

5,273,812,853 4,910,063,796 9,875,824,576

 (결손금)

(34,827,930,742) (35,262,098,085) (24,406,256,453)

자본총계

26,254,421,090 24,668,127,944 22,976,911,073
자기자본의 50% -     12,334,063,972   11,488,455,537

매출액

1,157,153,985 5,394,323,023 842,804,63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951,154,140

(10,124,655,101)

(10,904,081,619)

해당여부

- x

x


당사는 최근 2개년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차감전사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코스닥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당사의 영업 수익성 추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종목 지정사유 확인 당일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는 정지됩니다. 이를 기한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당사 주식은 향후 장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될 경우,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무안정성 위험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5년 28억원, 2016년 23억원, 2017년 기준 83억원 및 2018년 1분기 85억원으로 2017년 기점으로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이 크게 증가된 주된 이유는 GMP 신축 시설투자자금 목적으로 장기차입금 40억이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18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481억원 및 유동자산 237억원, 총 차입금 85억원, 차입금 의존도 64.02%, 부채비율 83.35%, 유동비율 359.12%을 기록하였지만, 향후 당사 사업부문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줄기세포치료제 등에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 등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5년 28억원, 2016년 23억원, 2017년 기준 83억원 및 2018년 1분기 85억원으로 2017년 기점으로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이 크게 증가된 주된 이유는 GMP 신축 시설투자자금 목적으로 장기차입금 40억이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GMP 신축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회사위험 바.]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2018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자산 481억원 및 유동자산 237억원, 총 차입금 85억원, 차입금 의존도 64.02%, 부채비율 83.35%, 유동비율 359.12%로써, 양호한 재무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 사업부문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줄기세포치료제 등에 지속적인 투자로 인한 자금 소요 등의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부자금 조달 수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재무 현황(연결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자산총계 48,138,287 47,198,979 47,441,769 24,982,626
유동자산 23,692,079 25,246,012 37,966,496 18,896,590
비유동자산 24,446,208 21,952,967 9,475,273 6,086,037
부채총계 21,883,866 22,716,816 24,464,858 3,745,591
유동부채 6,597,182 6,368,374 3,231,048 2,965,591
비유동부채 15,286,684 16,348,442 21,233,810 780,000
자본총계 26,254,421 24,482,163 22,976,911 21,237,036
자본금 8,164,742 8,125,856 7,106,825 6,908,575
부채비율 83.35% 92.79% 106.48% 17.64%
유동비율 359.12% 396.43% 1175.05% 637.19%
총 차입금 8,516,885 8,328,066 2,311,453 2,807,381
단기차입금 1,880,000 1,910,000 260,000 287,750
기타유동부채 2,506,885 2,158,066 1,531,453 1,739,631
장기성차입금 4,130,000 4,260,000 520,000 780,000
전환사채*주1) 8,291,126 8,080,661 14,765,830  -
현금및현금성자산 3,726,408 3,913,815 1,928,057 6,276,859
단기금융상품 6,116,000 8,116,000 22,400,000 10,600,000
차입금의존도 64.02% 67.02% 74.32% 13.22%
자료: 당사 제공
주) 2016년, 2015년 재무수치는 별도기준으로 작성됨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및 2016년말 연결기준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유동
 단기차입금 1,620,000 1,35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260,000 560,000 260,000
소 계 1,880,000 1,910,000 260,000
비유동
 장기차입금 4,130,000 4,260,000 520,000
 전환사채 8,291,126 8,080,661 14,765,830
소 계 12,421,126 12,340,661 15,285,830
합 계 14,301,126 14,250,661 15,545,830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2017년 사업보고서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및 2016년말 연결기준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중 (주)크로엔을 연결종속회사로 편입하면서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기실행된 해당 종속회사의 차입금으로 인해기차입금이 13.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1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은 16.2억원으로 전년대비 2.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
금 액
2018년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산업운영자금대출 신한은행 외 1 3.02~3.63 1,620,000 1,350,000 -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2017년 사업보고서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및 2016년말 연결기준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21년 아토피치료제 시판에 대비하여 현 설비에서 생산능력이 10배 확장된 양산용 신축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시설자금 차입금 40억원 증가로 인해 2017년말 장기차입금 규모는 42.6억원으로 2016년말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1분기말 장기차입금은 41.3억원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금 액
2018년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중소기업개발대출(주1) 우리은행 2.10 390,000 520,000 780,000
중소기업시설자금(주2) 기업은행 3.36 4,000,000 4,000,000 -
산업운영자금대출 하나은행 3.33 - 300,000 -
소 계 4,390,000 4,820,000 780,000
유동성대체 (260,000) (560,000) (260,000)
합 계 4,130,000 4,260,000 520,000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2017년 사업보고서
주1) 우리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장단기금융상품(장부금액: 390,000천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2)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장부금액: 9,423,142천원)이 담보(담보설정금액: 4,800,000천원)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및 2016년말 연결기준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300억원 중 150억은 GMP 신축 등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2017년 12월말 현재 150억원 중 91억원은 토지 및 건물 취득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59억원은 2018년 중 시설장치 및 연구시험용 자산 취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8년 4월 13일 하기 미상환 사채 138억원 중 18억원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사채 잔액은 120억원입니다. 전환사채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3.기타위험 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연이자율(%)

2018년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제 1회 전환사채

2016.09.08 2021.09.08 - 13,800,000 14,000,000 30,000,000
상환할증금 706,643 716,884 1,536,180
사채할인발행차금 (863) (921) (2,328)
전환권조정 (6,214,654) (6,635,302) (16,768,022)
합 계 8,291,126 8,080,661 14,765,830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2017년 사업보고서


2018년 1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액면금액

13,800,000,000원

발행가액

13,800,000,000원

보장수익률

연 1.0%(3개월 복리)

상환방법

만기일에 액면가액의 105.1206%를 일시 상환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1,364,309주(액면가액 500원)
전환청구기간 2017년 9월 8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전환가격

10,115원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2019년 9월 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
당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 2017년 9월 8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전환사채의 발행일과 2018년 1분기말 현재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2018년1분기말

발행가액

30,000,000 13,800,000
전환권대가(자본)(주1) 11,835,030 5,444,114
파생상품자산(콜옵션) 1,161,030 4,200,748
파생상품부채(풋옵션) 5,335,830 2,342,826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주1) 전환권대가는 법인세효과 (당분기말 1,197,705천원) 반영 전 금액입니다.


2018년 1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과 전환사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장기차입금 전환사채 합 계
2018.01.01 ~ 2018.12.31 130,000 - 130,000
2019.01.01 ~ 2019.12.31 260,000 - 260,000
2020.01.01 ~ 2020.12.31 - - -
2021.01.01 ~ 2021.12.31 - 13,800,000 13,800,000
2022.01.01 이후 4,000,000 - 4,000,000
합 계 4,390,000 13,800,000 18,190,000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필요에 따른 유동성 위험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계속적으로 자금조달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번 증자를 포함하여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이 존재하며 적절한 시점에 유동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및 기술개발은 바이오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또한 필연적인 사항입니다. 당사 역시 기존 제품의 향상 및 새로운 파이프라인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연구개발비용으로 2017년 기준 74.4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91.3억원) 대비 81.5% 수준입니다. 최근 3개년의 기준 매출액 대비 평균 404.9% 수준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고 있으며, 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제3상 임상시험'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퓨어스템-에이디주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2017년 12월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득하여 2018년 1분기 개발비 자산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가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않아 계속적인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자체 사업으로만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외부로부터 펀딩을 통해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2015.12.15 시설자금 5,740
운영자금 6,060
발행제비용   560
12,360 시설자금 3,648
운영자금 8,152
발행제비용   560
12,360 (주)
*주) 신약개발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설비 신축계획을 일부증축으로 변경하고, 차액분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5.01.22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6,000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6,0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5.03.05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3,000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3,0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5.04.01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1,000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1,000 -
전환사채
발행(주)
2016.09.08 시설자금 15,000
운영자금 15,000
30,000 시설자금 9,092
운영자금 15,000
24,092 - 미사용자금 5,908
   (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7.04.28 운영자금 1,400 운영자금 820 - 미사용자금 580
  단기금융상품에 예치중
*주)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300억원 중 150억은 GMP 신축 등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2017년 12월말 현재 150억원 중 91억원은 토지 및 건물 취득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59억원은 2018년 중 시설장치 및 연구시험용 자산 취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1Q

2017년

2016년

2015년

연구개발비용 계 1,770,249 7,446,213 7,124,092 4,274,870
(정부보조금) (282,675) (731,402) (1,594,943) (476,162)
회계처리 개발비 자산화(무형자산)(주1) (115,513) - - -
연구개발비(비용) 1,372,061 6,714,811 5,529,149 3,798,708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153.0% 81.5% 845.3% 287.9%

주1) 상기 연구개발비는 연결기준이고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신약의 경우, 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제3상 임상시험'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퓨어스템-에이디주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2017년 12월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득하여 개발비 자산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진행상황 장부금액 잔여상각기간(주1)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주(주2) 개발중 115,513 -
상각을 시작한 경우 잔여 상각기간을 기재하고, 시작하지 않은 경우 '-'로만 표시합니다.


주2) (주)크로엔은 2017년 4월에 연결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계속적으로 자금조달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번 증자를 포함하여 향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조달 가능성이 존재하며 적절한 시점에 유동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위험


당사는 내부에서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과 관련된 자료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제3상 임상시험'으로 적용하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주'의 국내 임상3상에 대해서만 자산화 인식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퓨어스템-에이디주를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비는 비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퓨어스템-에이디주와 관련하여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당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비 장부금액은 약 1.2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 약 17.7억원(정부보조금 포함)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481억원)의 0.24%, 자본총계(263억원)의 0.44% 수준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퓨어스템-에이디주에 대한 개발비 무형자산이 전액 손상차손 처리가 되더라도 당사의 자산에 유의적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약 산업 특성 상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무형자산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에서 개발 중인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하여 약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과 관련된 자료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는 제대혈유래 줄기세포라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으로 기초연구,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품목허가 신청/승인,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제3상 임상시험’으로 적용하여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주’의 국내 임상3상에 대해서만 자산화 인식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퓨어스템-에이디주는 2017년 12월 임상3상에 대한 식약처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15년에 (주)대웅제약과 국내 독점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퓨어스템-에이디주에 대한 내부 보고서, 임상시험결과 등 내, 외부정보를 근거로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가능성 등 자산화 인식요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발생한 지출 중 해당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건비 및 재료비를 대상으로 자산화하고 있으며, 요건이 충족하기 전단계 발생한 비용 및 요건충족이후의 발생한 비용 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접비는 모두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화된 개발비는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외부적 징후와 내부적 징후가 있는지를 당사의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검토하여, 손상의 사유가 발생한 개발비는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 내부 회계처리 규정에 의하여, 신약인 퓨어스템-에이디주와 관련하여 2018년 1분기말 연결 기준 개발비 장부금액은 1.2억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스템-에이디주와 관련하여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당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비 장부금액은 약 1.2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 약 17.7억원(정부보조금 포함)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개발비 장부금액은 약 1.2억원으로, 이는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481억원)의 0.24%, 자본총계(263억원)의 0.44% 수준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퓨어스템-에이디주에 대한 개발비 무형자산이 전액 손상차손 처리가 되더라도 당사의 자산에 유의적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약 산업 특성 상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무형자산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분기 연결 기준 무형자산 개발비로 인식된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약 1.2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 17.7억 원(정부보조금 포함) 중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연결 기준 자산총계(481억원)의 약 0.24%, 자본총계(263억원)의 약 0.44% 수준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퓨어스템-에이디주에 대한 개발비 무형자산이 전액 손상차손 처리가 되더라도 당사의 자산에 유의적인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약산업 특성 상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무형자산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1Q

2017년

2016년

2015년

연구개발비용 계 1,770,249 7,446,213 7,124,092 4,274,870
(정부보조금) (282,675) (731,402) (1,594,943) (476,162)
회계처리 개발비 자산화(무형자산)(주1) (115,513) - - -
연구개발비(비용) 1,372,061 6,714,811 5,529,149 3,798,708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153.0% 81.5% 845.3% 287.9%

주1) 상기 연구개발비는 연결기준이고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신약의 경우, 개발비 자산화 시점을 '제3상 임상시험'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퓨어스템-에이디주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2017년 12월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득하여 개발비 자산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바. 생산시설 관련 위험

당사는 2021년 아토피치료제 시판에 대비하여 현 설비에서 생산능력이 10배 확장된 양산용 신축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당사의 기술을 포함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자가면역질환의 탁월한 치료성능으로써 그 임상이 기진행중에 있어 성능과 그 상용화 전망의 성공성이 높아 보이나,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용화가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상기 증축 GMP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인력 및 생산인력 충원으로 인해 과도한 고정비의 지출이 선행되어, 당사의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줄기세포GMP센터'는 2012년말 완공되었으며, 줄기 세포치료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학적제제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KGMP수준의 생산설비입니다. 현재 '퓨어스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비롯하여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줄기세포배양액과 세포배양배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 아토피치료제 시판에 대비하여 현 설비에서 생산능력이 10배 확장된 양산용 신축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 설비 인근에 700평 규모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상반기 내 착공 후 2018년 내 시설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2016년 사모전환사채(권면총액 300억원)발행을 통하여 이에 필요한 자금 150억원을 기확보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해당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예상)사용시기 비고
부동산 구입 7,319 2016.09~2017.04 구입완료
시설 공사 4,522 2017.11~2018.11 개념설계 포함
장비 구입 2,427 2018.09~2019.03
기 타 667 2018.01~2019.06 컨설팅, 설비검증 등
합 계 14,936


[자산양수도 내역]

(1) 세포치료제 양산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양수

1) 자산양수도 일자 : 2017년 4월 28일(잔금 지급 완료일)
2) 거래상대방
- 법인명 : 팅크웨어(주)(THINKWARE Corporation)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펙스 A동 9층
- 대표이사 : 이흥복
3) 자산양수도 배경
향후 세포치료제 시판을 대비하여 세포치료제 양산시설(GMP 시설)을 선구축하기
위함입니다.
4) 법적형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최근 사업연도말(2015년) 개별기준 자산총액 24,982,626,
487원의 29.3%에 해당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해당합니다.

구 분 일 자
1. 자산명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소재 토지(659.58㎡) 및 건물(4,611.93㎡)
2. 양수금액 7,318,780,000
3. 거래대금 지급 - 현금지급
- 계약금(10%) : 2016.09.30  / 731,878,000원
- 잔   금(90%) : 2017.04.28  / 6,586,902,000원
- 자금조달 방법 : 전환사채 발행


또한 동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40억원 차입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금 액
2018년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중소기업개발대출(주1) 우리은행 2.10 390,000 520,000 780,000
중소기업시설자금(주2) 기업은행 3.36 4,000,000 4,000,000 -
산업운영자금대출 하나은행 3.33 - 300,000 -
소 계 4,390,000 4,820,000 780,000
유동성대체 (260,000) (560,000) (260,000)
합 계 4,130,000 4,260,000 520,000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2017년 사업보고서
주1) 우리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장단기금융상품(장부금액: 390,000천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2)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장부금액: 9,423,142천원)이 담보(담보설정금액: 4,800,000천원)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당사의 기술을 포함한 줄기세포치료제가 자가면역질환의 탁월한 치료성능으로써 그 임상이 기진행중에 있어 성능과 그 상용화 전망의 성공성이 높아 보이나,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용화가 예상과 달리 지연될 경우 상기 증축 GMP시설과 이와 관련된 연구인력 및 생산인력 충원으로 인해 과도한 고정비의 지출이 선행되어, 당사의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 최대주주 지분율 감소로 인한 경영안정성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강경선 이사회의장(등기임원)으로 당사 지분 2,520,000주 (지분율 15.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시 20.2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인 강경선 이사회의장은 배정분의 약 20% 참여할 예정으로 예정발행가액 (1주당 9,180원)기준 11.7억원 규모입니다. 미참여물량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는 주간사(NH투자증권)를 통하여 기관투자자등에게 장외시장에서 매도함으로써 증서 인수인이 구주주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약 12.73%로 하락하게 됩니다. 또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배정분의 20%만 청약하는 것을 가정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유상증자 완료 후 20.26%에서 16.99%로 하락하게 되어 유상증자 전보다 지분율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현재까지 경영권 변경 또는 분쟁 사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금번증자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감소할 수 있으며, 향후 적대적 기업인수 등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안정성 악화, 경영권 분쟁 등은 주가의 급등락,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강경선 이사회의장(등기임원)으로 당사 지분 2,520,000주 (지분율 15.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시 20.26%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현황]
(기준일: 2018년 5월 14일)
성명 관계 보통주 주식수(주) 지분율 (%)
강경선 본인 2,520,000 15.19
김신현 친인척 388,000 2.34
강영민 친인척 20,000 0.12
강영준 친인척 10,000 0.06
강영은 친인척 10,000 0.06
이상균 친인척 60,000 0.36
이동열 친인척 26,000 0.16
이미혜 친인척 12,800 0.08
이태화 등기임원 6,000 0.04
최정호 등기임원 70,000 0.42
임승원 등기임원 2,000 0.01
박용호 등기임원 10,000 0.06
서광원 계열사등기임원 70,000 0.42
서명관 계열사등기임원 20,000 0.12
박영찬 계열사등기임원 137,255 0.83
합 계 3,362,055 20.26
자료: 당사 제공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신주의 수는 4,200,0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 대비 25.31% 수준으로, 당사의 구주주는 유상증자 참여시 1주당 0.2530892404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는 약 850,899주의 신주를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배정받은 수량의 20%를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으며, 최대주주인 강경선 이사회의장은 금번 증자 배정분에 대해서 약 20% 참여할 예정이며 1차발행가액 (1주당 9,180원) 기준 11.7억원 규모입니다.특수관계인은 청약 당시의 보유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 청약에 참여할 예정으로 금번 유상증자 참여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청약 참여시 보통주 지분율 변동 현황 ]
최대주주 유상증자 청약 전 유상증자 청약 유상증자 청약 후
소유주식수 지분율 배정주식수
(E)
청약주식수
(E)
청약예정금액
(E)
1차발행가액
(E)

소유주식수
(E)
지분율
(E)
강경선 2,520,000주 15.19% 637,784주 127,566주 11.7억원
9,180
2,647,566주 12.73
주1) '(E)'가 붙어있는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유상증자 청약 후 지분율은 금번 공모주식수 4,200,000주를 포함한 예상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율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청약율에 따른 지분변동 가정]
(단위: 주, %)

참여비율

참여주식

총 지분

증자 후 지분율

100%

         850,899         4,212,954                 20.26

50%

         425,449         3,787,504                 18.21

30%

         255,269         3,617,324                 17.40

20%

         170,179         3,532,234               16.99

15%

         127,634         3,489,689                 16.78

10%

           85,089         3,447,144                 16.58

0%

                -         3,362,055                 16.17
주) 총지분 = 기존 보유주식수 + 증자참여비율에 따른 증자 참여주식수


[3% 이상 보유중인 주요주주 내역]
(기준일 : 2017.12.31)

성명

주식의 종류

주식수(주)

유상증자 전
지분율

유상증자 후 지분율
배정분100% 참여시 배정분50% 참여시 배정분20% 참여시
(주)루트로닉

보통주

1,371,000 8.3%        8.3%       7.4%        6.9%
키움증권(주)

보통주

567,199 3.4%       3.4%         3.1%        2.9%

합 계

1,938,199 11.70 11.70 10.50 9.80


2017년 12월말 기준 현재 (주)루트로닉과 키움증권(주)는 단순 투자 목적으로 당사 지분을 각각 8.3%, 3.4%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여부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자금여력 부족 등으로 청약에 전량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배정분 20%만 청약 참여할 경우 유상증자 후 지분율은 약 12.73%로 하락하게 됩니다. 더불어,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배정분의 20%만 청약하는 것을 가정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유상증자 완료 후 20.26%에서 16.99%로 하락하게 되어 유상증자 전보다 지분율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현재까지 경영권 변경 또는 분쟁 사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금번증자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감소할 수 있으며, 향후 적대적 기업인수 등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안정성 악화, 경영권 분쟁 등은 주가의 급등락,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출채권 및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2017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총액은 4.4억원으로 2016년말 매출채권 총액 1.7억원 대비 2.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 증가 원인은 종속회사 (주)크로엔의 시험용역 매출채권 미회수에 기인합니다. 현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손상 된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사업다각화로 인해 화장품 홈쇼핑 판매 증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줄기세포배양액과 세포배양배지 생산으로 인한 원재료 구매 증가 등으로 인해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 1분기말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비중은 5.54%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설정률은 2018년 1분기말 2.0%로 기록하였으며, 화장품 홈쇼핑 판매로 인하여 5천4백만원의 평가손실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화장품 매출 증가 및 품목 다변화에 의한 재고자산 증가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미숙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확대된다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매출채권

당사의 2017년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총액은 4.4억원으로 2016년말 매출채권 총액 1.7억원 대비 2.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 증가 원인은 종속회사 (주)크로엔의 시험용역 매출채권 미회수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2017년 연결기준으로 29.89회로 2016년 대비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말 및 2018년 1분기말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 비중은 1% 내외로, 당사의 동종 제대혈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약품)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매출채권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동 매출채권에는 2018년 1분기말 현재 회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신용등급에 중요한 변동이 없고, 회수기일 경과분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기타 신용보강을 받고 있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당사의 채무와 상계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매출채권 현황(연결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18년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1,157,154 9,132,939 842,805 1,484,593
매출채권 521,482 440,984 170,110 298,840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 - -
매출채권회전율(회) - 29.89 3.59 -
총자산 48,138,287 47,198,979 47,441,769 24,982,626
총자산 대비 매출채권 비중 1.08% 0.93% 0.36% 1.20%
자료 : 당사 각 연도 사업보고서 및 2018년 1분기보고서
주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주2) 2016년, 2015년 재무수치는 별도기준으로 작성됨


또한 2018년 1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60일~90일 90일~120일 120일~1년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566 9,927 25,469 20,193 56,155
미수금 - 40,873 21,469 - 62,342
합 계 566 50,800 46,938 20,193 118,497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당사는 줄기세포치료제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매출채권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손상 된다면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재고자산

당사의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상품, 생산된 제품 및 관련 재공품과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소액의 저장품, 용역자산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7년말 재고자산 또한 2016년말 대비 196.02% 증가하였으며, 이는 화장품 홈쇼핑 판매 확대로 인한 재고자산 증가에 기인합니다. 2018년1분기말 재고자산은 장부금액기준으로 26.6억원이며, 2017년말 대비 54.48% 증가하였습니다. 재고자산 주요 증가 원인은 용역자산 재고자산 증가로 인한 것으로, 2018년 부터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속회사 (주)크로엔의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용역에 투입된 원가가 재고자산으로 계상됨에 따름입니다. 재고자산이 증가할 경우 창고에 보관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 보관비용의 증가, 재고자산의 노후화 위험을 동시에 부담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15년 이후 사업다각화로 인해 화장품 홈쇼핑 판매 증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줄기세포배양액과 세포배양배지 생산으로 인한 원재료 구매 증가 등으로 인해 재고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8년 1분기말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비중은 5.54%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설정률은 2018년 1분기말 2.0%로 기록하였으며, 화장품 홈쇼핑 판매로 인하여 5천4백만원의 평가손실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재고자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952,139 -54,976 897,163 1,069,892 -58,710 1,011,182 24,695 - 24,695  - - -
제품 170,288 - 170,288 124,163 - 124,163 86,837 - 86,837 3,471 - 3,471
재공품 133,706 - 133,706 99,042 - 99,042 107,327 - 107,327 52,035 - 52,035
원재료 555,963 - 555,963 477,247 - 477,247 349,406 - 349,406 279,407 - 279,407
저장품 15,550 - 15,550 13,591 - 13,591 14,543 - 14,543 - - -
용역자산 892,439 - 892,439 - - - - - - - - -
합 계 2,720,085 -54,976 2,665,109 1,783,935 -58,710 1,725,225 582,808 - 582,808 334,913 - 334,913


[재고자산 관련 재무지표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1,157,154 9,132,939 842,805 1,484,593
매출원가 571,476 5,874,047 57,688 252,810
재고자산(취득원가) 2,720,085 1,783,935 582,808 334,913
평가손실충당금 -54,976 -58,710 - -
재고자산(장부금액) 2,665,109 1,725,225 582,808 334,913
설정률(%) 2.0% 3.3%  -  -
재고자산증가율(%) 54.48% 196.02% 74.02% -
자산총계 48,138,287 47,198,979 47,441,769 24,982,626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비중(%) 5.54% 3.66% 1.23% 1.34%
총 매출액 대비 비중(%) 230.32% 18.89% 69.15% 22.56%


당사는 향후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및 생산량조절을 통해 적정수준의 재고자산 보유를 위해 노력하고, 진부화된 재고자산에 대한 적시 평가를 통한 관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매출 증가 및 품목 다변화에 의한 재고자산 증가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미숙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진부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이 확대된다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속회사 및 합자회사 관련 위험

당사는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종속회사[라보셀(주)] 및 합자회사[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를 설립하였으며, 당사 외형확대 및 치료제 개발 시너지 확대를 위해 비임상 CRO기업인 (주)크로엔을 인수하였습니다. 화장품 판매 사업 확대 및 비임상CRO기업 인수로 인한 당사와의 시너지 효과 및 당사 수익성 개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종속회사 및 합자회사의 수익성 악화 및 재무구조 악화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 역시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당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기업 주요 영업활동 지분율(%)
종속기업(주1) (주)크로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64.12%
종속기업(주2) 라보셀(주) 화장품 도소매 62.50%
관계기업(주3)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화장품 판매 50.0%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주1) 2017년 4월 지분 62.50%를 취득함에 따라 종속기업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주2) 2018년 2월 1일 지배기업과 (주)코스온 합자투자로 더마코스메틱 전문 라보셀 주식회사를 설립, 취득하여 연결실체에 신규 편입 하였습니다.
주3) 연결실체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약정은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구조화되었으며,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합의된 계약상 조건이나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1) 주식회사 크로엔

당사는 2017년 4월 28일 비임상시험대행(CRO)업체인 ㈜크로엔 주식 19만8000주를 약 26.9억원에 취득하였고, 5월 24일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5만1044주를 약 7억원에 추가 취득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2018년 1분기말 자기자본 대비 13.0%에 해당됩니다. 이후 2차례의 유ㆍ무상증자를 거쳐 신고서 제출일 현재 99만 6176주(64.12%, 자사주 제외, 의결권 기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크로엔 주식 35.88% 중 박영찬 대표이사가 25.58%, 기타주주가 10.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변동내역]
    (단위: 주, %)

구분

2017.04.28.

2017.05.24

2017.11.30

2018.04.27

비고

양수도

유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당사

198,000 71.48 249,044 71.48 249,044 64.12 996,176 64.12

-

박영찬

79,000 28.52 99,366 28.52 99,366 25.58 397,464 25.58

대표이사

기타주주

-   -   40,000 10.30 160,000 10.30

-

자료: 당사 제공
주) (주)크로엔은 자기주식 53,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지분율은 총 주식수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한 지분율임


(주)크로엔은 의약품, 화학물질, 작물보호제 및 동물의약품 등 인간, 반려동물, 가축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세포, 동물 등을 이용하여 효능과 인체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연구하는 바이오산업의 인프라산업으로서 신물질 개발단계에서의 핵심과정인 비임상(Non-Clinical evaluation)연구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크로엔 인수를 통해 임상 노하우를 확보, 신약 연구개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임상 노하우를 기반으로 임상CRO 사업으로의 확장 등 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크로엔 지분을 64.12%(자사주 제외, 의결권 기준)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재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및 수익성 추이]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매출액

663,692

764,479

3,761,879

2,911,618

매출총이익

 253,414

-84,097

290,391

-438,938

매출총이익률

 38.18%

-11.00%

 7.72%

-15.08%

영업손익

 -31,827

-331,952

-605,360

-1,353,330

영업이익률

-4.80%

-43.42%

-16.09%

-46.48%

당기순이익

-46,519

-322,221

-670,930

-1,392,193

순이익률

 -7.01%

 -42.15%

-17.83%

-47.82%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공
주) 2017년 및 2018년 1분기 요약 경영성과는 사업결합 이후의 요약 경영성과로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및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주요 재무지표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자산총계

5,554,962

4,908,941

2,095,828

유동자산

1,669,517

929,395

972,532

비유동자산

 3,885,445

3,979,546

1,123,296

부채총계

3,568,756

2,876,216

3,529,424

유동부채

3,046,024

2,367,412

 2,889,525

비유동부채

 522,732

508,804

 639,899

자본총계

1,986,206

2,032,725

-1,433,596

총 차입금

1,620,000

1,650,000

1,547,500

부채비율

179.68%

141.50%

-

유동비율

54.81%

39.26%

33.66%

차입금의존도

29.16%

33.61%

73.84%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공
주) 2017년 및 2018년 1분기 요약 경영성과는 사업결합 이후의 요약 경영성과로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및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사업결합시 지급한 이전대가와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이전대가:
 현금및현금성자산 2,698,740
취득한 자산 및 부채:
 유동자산 643,927
 비유동자산 920,986
 추가 식별된 무형자산 870,000
 유동부채 (3,118,856)
 비유동부채 (328,890)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1,012,833)
취득지분의 지배기업 지분율 71.48%
순자산 공정가치의 지배기업지분 (723,975)
순자산 공정가치 초과지급액(세전 영업권) 3,422,715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주)크로엔의 2018년 1분기 매출은 6.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2%감소하였으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3천2백만원, 4천6백만원으로 손실폭이 전년대비 약 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완료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발생한 매출을 계약부채으로 인식하고 투입된 원가는 재고자산으로 계상됨에 따름입니다.

(주)크로엔의 2017년 매출은 37.6억원으로 당사 2017년 연결기준 총 매출액(91.3억원)의 41.2%에 해당됩니다. (주)크로엔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 제약사 및 바이오텍으로, 독성 및 효력 시험(인허가 자료) 등 비임상CRO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지만, 2015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및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로 인하여 2015년부터 지속적인 영업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결합시 지급한 이전대가와 취득자산 및 인수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액 34억원을 영업권(장부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영업권은 손상검사를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향후 5년간의 재무예산에 근거하여 추정한 현금흐름에 연 16.2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사용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 12억원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영업권 구성내역]

(단위: 천원)
과 목 2018년1분기말 2017년말
취득원가 3,422,715 3,422,715
손상차손누계액 (1,199,843) (1,199,843)
장부금액 2,222,872 2,222,872


- 2018년 1분기말과 2017년말 연결기준 중 영업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권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과 목 2018년1분기 2017년
기초금액 2,222,872 -
사업결합으로 인한 인식 - 3,422,715
손상차손 - (1,199,843)
기말금액 2,222,872 2,222,872



(2) 라보셀 주식회사

당사는 2018년 2월 1일 화장품 ODM, OEM 업체인 (주)코스온과 합자투자로 더마코스메틱 전문 라보셀 주식회사
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라보셀 주식회사의 62.5% 지분을 10억원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와 (주)코스온은 2015년 1월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공동사업화 계약을 맺고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지디일레븐(GD11)'을 론칭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보셀(주)는 향후 지디일레븐(GD11)의 홈쇼핑 운영을 통해 얻은 매출, 인지도를 기반으로 코스메슈티컬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생 전문 브랜드인 지디일레븐(GD11)에 젊은 감각을 더한 제품으로 국내는 드럭스토어, 해외는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신시장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라보셀(주)의 2018년 1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초기 시점이라 2018년 1분기말 4천만원의 영업손실,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종속기업명 총자산 총부채 매출액 영업이익 당분기순이익
라보셀(주) 1,575,312 17,188 - (44,778)
(41,877)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3) 주식회사 디앤케이코퍼레이션

동화약품과 강스템바이오텍은 2016년 2월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공동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2017년 7월 합작투자회사 ㈜디앤케이코퍼레이션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의 50% 지분을 1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디앤케이코퍼레이션은 화장품 제조 판매, 통신판매, 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의 사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제약회사 동화약품과 당사가 보유한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 및 아토피 관련 제품을 개발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디앤케이코퍼레이션의 2018년 1분기, 2017년 요약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8년1Q 2017년
매출액 63,168 320,796
영업손익 -197,098 -210,964
영업이익률 -312.02% -65.76%
당기순이익 -167,021 -187,246
순이익률 -264.41% -58.37%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2017년 사업보고서


구분 2018년1Q 2017년
자산총계 1,720,164 1,869,894
유동자산 1,636,776 1,806,591
비유동자산 83,388 63,303
부채총계 72,960 60,935
유동부채 72,960 60,935
비유동부채  -  -
자본총계 1,647,204 1,808,959
부채비율 4.43% 3.37%
유동비율 2243.39% 2964.78%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및 2017년 사업보고서


2018년 1분기말 및 2017년말 현재 공동기업의 순자산에서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공동기업 기말 순자산(A)

1,652,470 1,808,959

연결실체 지분율(B)

50.0% 50.0%

순자산 지분금액(AXB)

826,235 904,479

내부거래제거

21,045 22,218

기말 장부금액

805,190 882,261


이처럼 당사는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종속회사 및 합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당사 외형확대 및 치료제 개발 시너지 확대를 위해 비임상 CRO기업인 (주)크로엔을 인수하였습니다. 화장품 판매 사업 확대 및 비임상CRO기업 인수로 인한 당사와의 시너지 효과 및 당사 수익성 개선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선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종속회사 및 합자회사의 수익성 악화 및 재무구조 악화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 역시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회사와의 계약파기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국내외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연구 및 의료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 확장 및
줄기세포치료제 판매/유통,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2014년 12월 대웅제약과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판권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현재 임상개발중인 퓨어스템 3개 제품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선급기술료로 1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계약금은 수익을 이연하여 당사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줄기세포치료제 판매/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2014년 12월 대웅제약과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판권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현재 임상개발중인 퓨어스템 3개 제품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선급기술료로 10억원을 수령하였으며, 동 계약금은 수익을 이연하여 당사 매출(*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적응증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당사의 제대혈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상업화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단순 제품 유통/판매 이상의 파트너링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줄기세포 관련 전문 기술과 대웅제약의 오랜 신약개발
및 임상경험과 R&D 및 영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다 시장 중심적(market-oriented)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 당사는 2015년 당시 5년 내 제품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2억씩 5년간 안분하였으나, 2017년도 외부감사에서 2020년까지 상기 3개 파이프라인이 모두 출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인식잔액 6억원을 8년간 안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은 대상파이프라인 중 가장 마지막으로 류마티스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이외에도 2017년 9월 독일 Heraeus그룹 內 정형외과용 바이오소재개발 전문기업인 'Heraeus Medical'사와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골관절염에 대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비오사와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개발 사업협력 계약 체결, 안국약품과 건선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 (주)코스온과 줄기세포 화장품 공동 개발 계약 체결 등을 통해 당사는 신규 배양기술, 신규 줄기세포 확보, 다양한 세포치료제 제형 기술 그리고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 공동개발 사업으로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체결

계약목적

퓨어스템 국내외 판권이전 및

후속제품 공동연구개발

(주)대웅제약

14.12.29.

줄기세포치료제

판매/유통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공동사업화

(주)코스온

15.01.12.

사업다각화

줄기세포치료제 중국사업화 협력

양해각서

심양의학원

(주)대웅제약

15.04.22.

해외시장 진출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공동개발 양해각서

Heraeus Medical

(주)대웅제약

15.06.30.

해외시장 진출

유도신경줄기세포 공동사업화

양해각서

ORIG3N

15.07.15.

해외시장 진출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화 양해각서 동화약품 16.02.19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 확장
건선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
안국약품 16.04.11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개발 사업협력 계약 체결
라비오 17.03.21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 확장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

Heraeus Medical 17.09.07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한편, 강스템바이오텍은 (주)코스온과 공동개발한 GD-11(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앰플, 마스크팩 판매계약 관련하여, 2017년 2월 상해원아전자상무유한공사와 체결한 판매계약이 해지됐다고 12월 27일 공시했습니다. 해지금액은 7억 5878만원으로 2016년 매출액 대비 51.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같은날 강스템바이오텍은 2017년 1월 항주희선문화교류유한공사와 체결한 7억3529만원 규모 마스크팩 판매계약도 해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금액은 2016년 매출액 대비 49.5%에 해당합니다. 상기 공급계약 해지는 최근 중국 내 한국 화장품의 유통 및 홈쇼핑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받았습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국내외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연구 및 의료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 확장 및
줄기세포치료제 판매/유통,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기 주요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줄기세포치료제 판매/유통 및 해외시장 진출 등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술인력 유출에 따른 위험

당사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벤처기업으로 인력이 핵심경쟁력입니다. 당사는 최대주주(강경선 이사회의장)를 비롯하여 원천기술 발명에 기여한 전문 연구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26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석사급 이상 인력이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인력은 관련 생명과학분야에서 축척된 경험과 검증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임상시험 진행, 제대혈 줄기세포의 분리, 배양 제조절차를 수행하여 당사가 구축한 줄기세포GMP시설을 운영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인력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체계로써, 당사가 2011년 이후 7차에 걸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1,207,500주(취소분 제외)로써 임원 및 연구직 및 주요 직원들에게 부여되었으며, 발행 이후 2년 이후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산업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대체인력이 풍부하지 않은 성격이 있으므로, 당사는 꾸준히 인재육성 및 유출방지를 위한 방침이 지속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핵심기술인력 유출이 있을 경우, 당사의 기술유출 위험과 개발계획추진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벤처기업으로 인력이 핵심경쟁력입니다. 당사의 인력은 관련 생명과학분야에서 축척된 경험과 검증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임상시험 진행, 제대혈 줄기세포의 분리, 배양 제조절차를 수행하여 당사가 구축한 줄기세포GMP시설을 운영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핵심기술인력 유출이 있을 경우, 당사의 기술력과 개발계획추진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대주주(강경선 이사회의장)를 비롯하여 원천기술 발명에 기여한 전문 연구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26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석사급 이상 인력이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매년 10건 이상의 논문을 국제전문학술지(SCI(E)급)에 게재해 왔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중에는 당사의 핵심 원천기술을 발명한 줄기세포 전문 핵심 기술/ 연구 인력들이 재직 중이며, 이들의 know-how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함께 당사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의 숙련된 작업자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 작업자의 교육에 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R&D 인력 현황]

박사

석사

학사

9명

13명

4명

26명

자료: 당사 제공
주) 상기 박사에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 주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
직위 성명 담당 업무 주요경력
CSO
 (사내이사)
강경선 연구개발 - 서울대학교 수의학 박사('9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99.09-현재)
 -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이사('10.11-'17.03)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부학장('15-'17)
 - 강스템바이오텍 최고기술총괄책임자/이사회의장('17.03-현재)
 -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18-현재)
부사장
 (임상개발본부장)
최창규 개발총괄 - ㈜강스템바이오텍 개발본부장 ('13-현재)
 - 제일약품㈜ 전무 ('05-'13)
 - 유유제약㈜ 상무 ('00-'04)
 - 일성신약㈜ 이사 (94-'00)
 - ㈜코오롱 부장 ('87-'94)
 - ㈜장우제약 부장 ('85-'87)
 - 협동약품공업㈜ 과장 ('81-'84)
상무 노경환 임상개발 - 서울대학교 수의학 박사 수료('09)
 '- ㈜강스템바이오텍 상무('16-현재)
 - ㈜강스템바이오텍 이사 ('12-'15)
 - 제대혈줄기세포응용사업단 연구원 ('08-'10)
과장 우정향 임상개발 - ㈜강스템바이오텍 과장 ('15-현재)
 -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텐다드 Sr.CRA('08-'15)
 - ㈜바이오메디앙 사원 ('08)
부사장
 (연구소장)
서광원 연구총괄 - ㈜강스템바이오텍 연구소장 ('11-현재)
 -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 연구교수 ('08-현재)
 - 서울대 수의과대학BK21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06-'08)
 - MD Anderson Cancer Center Postdoc.('00-'05)
연구부소장 이승희 연구 - 서울대학교 수의학 박사 ('12)
 - ㈜강스템바이오텍 책임연구원 ('12-현재)
 - 제대혈줄기세포응용사업단 연구원 ('08-'10)
책임연구원 유연실 연구 - 서울대학교 해부학 박사 ('12)
 - ㈜강스템바이오텍 책임연구원 ('17-현재)
 - 이화대학교 의과대학 분자의과학교실 연구교수 ('13-'17)
 - 이화대학교 의과대학 분자의과학교실 연구원 ('12-'13)
 - 부광약품(주) 사원('00)
선임연구원 권대기 연구 - 서울대학교 수의학 박사 ('11)
 - ㈜강스템바이오텍 선임연구원 ('15-현재)
 - ㈜엠젠플러스 생명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14-'15)
 - 차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 연구원('11-'14)
선임연구원 안희진 연구 - 차의과학대학교 분자면역학 박사 ('12)
 - ㈜강스템바이오텍 선임연구원 ('16-현재)
 -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교실 연구교수 ('14-'16)
 - 차의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실 연구원 ('12-'14)
 - 차의과대학교 줄기세포연구실 연구원 ('06-'07)
 - 서울대학교 인구의학연구소 연구원 ('02-'06)
자료: 당사 제시자료


[최근 3년간 연구개발인력 입/퇴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기초 증가 감소 기말
2015년 17 13 6 24
2016년 24 7 4 27
2017년 27 6 8 25
2018년 1분기 25 1 1 25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18.05.14)
25 1 0 26
자료: 당사 제시자료


같은 핵심기술인력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체계로써, 당사가 2011년 이후 7차에 걸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1,207,500주(취소분 제외)로써 임원 및 연구직 및 주요 직원들에게 부여되었으며, 발행 이후 2년 이후의 행사기간을 정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이태화 등기임원 2013년 03월 07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0

60,000

-

40,000 2015.03.07
~2020.03.06

1,500

이태화 등기임원 2014년 03월 28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0 - - 50,000 2016.03.28
~2021.03.27
3,500
이태화 등기임원 2015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40,000 - - 40,000 2017.03.31
~2022.03.30
5,000
박용호 등기임원 2011년 05월 11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10,000 - 10,000 2013.05.11
~2018.05.10
1,020
권영근 등기임원 2016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 - 20,000 2018.03.30
~2023.03.29
14,093
서광원
미등기임원 2011년 05월 11일 신주교부 보통주 80,000 80,000 - - 2013.05.11
~2018.05.10
1,020
서명관 미등기임원 2016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20,000 - - 2018.03.30
~2023.03.29
14,432
김원균 미등기임원 2018년 03월 23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 - 10,000 2020.03.23
~2025.03.22
14,838
노경환
미등기임원 2013년 03월 07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0 80,000 - 120,000 2015.03.07
~2020.03.06

1,500

이승희 외 2명 직원 2013년 03월 07일 신주교부 보통주 75,000 58,000 - 17,000 2015.03.07
~2020.03.06

1,500

정민우 직원 2014년 03월 28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7,000 - 3,000 2016.03.28
~2021.03.27
3,500
박분생 직원 2015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17,000 - 3,000 2017.03.31
~2022.03.30
5,000
우정향 외 5명 직원 2015년 08월 27일 신주교부 보통주 5,500 1,500 - 4,000 2017.08.27
~2022.08.26
5,000
조영수 외 1인 - 2011년 05월 11일 신주교부 보통주 140,000 120,000 - 20,000 2013.05.11
~2018.05.10
1,020
함현경 - 2014년 03월 28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5,000 2016.03.28
~2021.03.27
3,500
조동성 - 2015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 - 20,000 2017.03.31
~2022.03.30
5,000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주1) 액면분할을 반영하여 액면가 500원 기준의 수량 및 가격입니다.
주2) 2010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0,000주는 전량 취소되었습니다.


줄기세포산업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대체인력이 풍부하지 않은 성격이 있으므로, 당사는 꾸준히 인재육성 및 유출방지를 위한 방침이 지속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핵심기술인력 유출이 있을 경우, 당사의 기술유출 위험과 개발계획추진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존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
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환금성 제약에 관한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모집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4.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주가희석화 위험 및 대표주관회사 실권주 인수분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 위험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예정인 주식수는 4,200,000주이며, 이는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약 25.3%에 해당합니다.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추가 발행 및 상장되는 주식으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및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미상환 전환사채 120억원에 따른 전환가능 주식수 1,186,355주(금번 유상증자(예정발행가 9,180원 기준, 확정 발행가 산정 시 변동될 수 있음)에 따른 전환가능 주식수 : 1,246,232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한 미행사주식 322,000주, 보호예수된 주식 137,255주의 잠재적인 출회물량이 존재합니다.

또한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 동 수량은 일반에게 공모할 예정이며, 일반공모에서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미달된 수량(최종 실권주)은 대표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인수할 계획입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9.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의 실질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약 9.0% 정도 낮으며 대표주관회사는 당사 주식을 인수한 후 신주교부일(2018년 8월 8일, 예정) 전영업일부터 즉시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조기에 장내에서 매각할 경우,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예정주식수 4,2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6,594,937주의 25.31%에 해당합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존재하며, 금번 유상증자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상장 후 거래시점의 주가가 낮아질 경우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는 유통주식수의 증가를 일으키므로 주가 희석화의 위험이 존재하며, 발행 이후 전량에 대해 보호예수 조치가 없으므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구주주에게는 배정받은 수량를 초과하여 청약할 수 있는 초과청약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초과청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항 2호에 근거하며, 초과청약비율은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로써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고 최종적으로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 전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추가 상장되는 신주(4,200,000주) 이외에 미상환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주식, 보호예수된 주식 등 잠재적인 출회물량이 존재합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미상환 전환사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
주식수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16.09.08 2021.09.08 30,000 보통주식 2017년 09월 08일~
2021년 08월 08일
100 10,115 12,000 1,186,355
사모
합 계 - - 30,000 - - 100 10,115 12,000
1,186,355
-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주)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 주식수는 시가 하락에 따라 2017년 3월 8일에  조정되어 전환가액은 14,450원에서 10,115원으로 전환가능 주식수는 2,076,123주에서 2,965,89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미상환된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투자자와 당사(발행회사)와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협약사항으로 인한 미상환된 전환사채이며, 발행회사는 동 전환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17년 9월 8일)부터 발행일 이후 59개월에 해당하는 날(2021년 8월 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투자자(인수인)가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 금 삼백억 원 (\30,000,000,000)의 40/100이내 범위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i)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거나 (ii)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 주식으로 전액 전환될 경우 1,186,355주 증가될 수 있으며 이는 총 발행주식수의 약 7.15% 해당됩니다.

-
당사는 2017년 4월 (주)크로엔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주)크로엔 대표이사인 박영찬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주당 10,200원에 137,255주를 발행하였으며, 보호예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주식은 계열사 임원 소유 주식으로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출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보통주 137,255 2017년 05월 18일 2018년 05월 17일 1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자료: 당사 2018년 1분기보고서


-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 수량이 362,000주 재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이태화 등기임원 2013년 03월 07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0

60,000

-

40,000 2015.03.07
~2020.03.06

1,500

이태화 등기임원 2014년 03월 28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0 - - 50,000 2016.03.28
~2021.03.27
3,500
이태화 등기임원 2015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40,000 - - 40,000 2017.03.31
~2022.03.30
5,000
박용호 등기임원 2011년 05월 11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10,000 - 10,000 2013.05.11
~2018.05.10
1,020
권영근 등기임원 2016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 - 20,000 2018.03.30
~2023.03.29
14,093
서광원
미등기임원 2011년 05월 11일 신주교부 보통주 80,000 80,000 - - 2013.05.11
~2018.05.10
1,020
서명관 미등기임원 2016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20,000 - - 2018.03.30
~2023.03.29
14,432
김원균 미등기임원 2018년 03월 23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 - 10,000 2020.03.23
~2025.03.22
14,838
노경환
미등기임원 2013년 03월 07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0 80,000 - 120,000 2015.03.07
~2020.03.06

1,500

이승희 외 2명 직원 2013년 03월 07일 신주교부 보통주 75,000 58,000 - 17,000 2015.03.07
~2020.03.06

1,500

정민우 직원 2014년 03월 28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7,000 - 3,000 2016.03.28
~2021.03.27
3,500
박분생 직원 2015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17,000 - 3,000 2017.03.31
~2022.03.30
5,000
우정향 외 5명 직원 2015년 08월 27일 신주교부 보통주 5,500 1,500 - 4,000 2017.08.27
~2022.08.26
5,000
조영수 외 1인 - 2011년 05월 11일 신주교부 보통주 140,000 120,000 - 20,000 2013.05.11
~2018.05.10
1,020
함현경 - 2014년 03월 28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5,000 2016.03.28
~2021.03.27
3,500
조동성 - 2015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 - 20,000 2017.03.31
~2022.03.30
5,000
자료: 당사 제공
*주1) 액면분할을 반영하여 액면가 500원 기준의 수량 및 가격입니다.
*주2) 2010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0,000주는 전량 취소되었습니다.


상기 미상환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주식, 보호예수된 주식 등 잠재적인 출회물량이 존재하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가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회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계획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 하락으로 발행가액이 크게 하락할 경우 회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집단소송에 관한 위험

회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 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 사유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회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관리감독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회사가 상장기업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 및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주권매매정지,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제38조의2(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등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이 발생할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일정 변경에 관한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 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주)강스템바이오텍은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주) 00120182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실사방법 참여자 실사내용
발행회사 평가회사
2018-04-24 경영진 인터뷰/
담당자 인터뷰
이태화
이동열
정민우
배광수
오세민
윤태진
초도방문
- 상견례 인사
- 유상증자 의사 및 자금조달 관련 논의
- 유상증자 필요성 검토 및 주요일정 협의
2018-04-26
~
2018-05-02
경영진 인터뷰/
담당자 인터뷰/ 줄기세표 GMP센터 현장 방문
이태화
서명관
이동열
정민우
이수련
김원균
이문상
배광수
오세민
윤태진
회사 기본사항 점검
- 경영진 면담(경영철학, 회사연혁 등)
- 현장 실사
- 사업내용 청취 및 주요제품 열람
발행회사 방문
- 실무진 상견례 인사
- 실사 요청자료 송부
- 공장 등 현장 실사
회사 일반사항 관련 검토
- 정관검토 및 이사회 등 상법 절차 확인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회사의 사업 및 영업구조 관련 면담
2018-05-03
~
2018-05-08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이동열
정민우
이수련
배광수
오세민
윤태진
회사 기본사항 검토
- 정관 등 기본자료 수령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발행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조치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소송진행 여부 확인
산업에 관한 사항 검토
-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
- 법률 및 정부규제에 관한 사항 검토
- 시장 내 중대한 환경, 제도 변화요인 검토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검토
- 경영진의 변동내역 및 근무경력 검토
-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검토
-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경영권 안정성 검토
- 사내규정 및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 공시시스템 검토 및 담당자 면담
2018-05-09
~
2018-05-14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이동열
정민우
이수련
이문상
배광수
오세민
윤태진
영업에 관한 사항 검토
- 제품별 매출 현황, 부문별 수익성추이 확인
- 인증 제도, 인허가 사항 진행과정 확인
- 기술이전계약 실재성 확인
- GMP인증시설 설비의 필요성 체크
- 향후 수익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 R&D 진행과정, 성과 등 검토
재무에 관한 사항 검토
-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황 및 연령분석
- 무형자산(개발비) 취득/처분 현황 분석
- 개발비 상각/ 손상 등 평가 방법 분석
- 차입금의 적정성 여부 분석
- 현금흐름 구조, 유동성 분석
- 향후 유동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 주식연계채권 내역 확인
- 환위험 관리 현황 분석
기타 사항 검토
- 발행시장 상황 검토
- 주식관련사채 관련 사항 검토
- 자금 조달금액, 공모가액의 적정성 검토
- 이사회의사록, 인수계약서 등 주요 서류 확인



4.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소속 부서/직책 성명 직급 담당업무
(주)강스템바이오텍 대표이사 이태화 대표이사 CEO
전략기획본부장 서명관 부사장 CFO
경영지원본부장 이동열 상무 관리
전략기획팀장 정민우 과장 기획
전략기획팀 이수련 대리 공시담당자
GMP센터장 김원균 상무 GMP센터 관리
품질보증팀장 이문상 차장 품질보증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참여기간 주요경력
NH투자증권(주) Technology
Industry부
배광수 부장
(부서장)
기업실사 총괄 2018년 04월 24일
~ 2018년 05월 14일
기업금융 13년
NH투자증권(주) Technology
Industry부
오세민 부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2018년 04월 24일
~ 2018년 05월 14일
기업금융 18년
NH투자증권(주) Technology
Industry부
윤태진 과장 기업실사 실무 2018년 04월 24일
~ 2018년 05월 14일
기업금융 3년



5. 기업실사 세부 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주)강스템바이오텍이 2018년 05월 11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 4,2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을 결정하고 이에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긍정적 요인

▶ 동사를 설립한 강경선 이사회의장을 비롯하여 줄기세포 치료제 원천기술 발명에 기여한 전문 연구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다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인간 제대혈로부터 고순도(high-purity)로 분리하고, 대량배양(massive culture)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약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동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1)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Furestem-AD), (2)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Furestem-RA), (3) 크론병치료제(Furestem-CD)입니다. 이 중 동사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2017년 12월에 임상 3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고 2018년 4월에 첫 환자 등록/투여하여 2018년말까지 환자 투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동사는 2020년 치료제 출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지난 10년동안 아토피 피부염 시장은 큰 변화없이 초기에 진입하였던 치료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이는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까지 커버하지 못하여 심각한 난치 인구에 대한 치료 수요 충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 Furestem-AD’는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First-in-class'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기존 치료제들이 접근하지 못한 시장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와 별도로 동사는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사업, 자회사(주식회사 크로엔)를 통한 비임상 CRO 사업을 통해 동사 매출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사는 현재 총 26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석사급 이상 인력이 8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매년 10건 이상의 논문을 국제전문학술지(SCI(E)급)에 게재해 왔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중에는 동사의 핵심 원천기술을 발명한 줄기세포 전문 핵심 기술/ 연구 인력들이 재직 중이며, 이들의 know-how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147건의 지식재산권(이 중 특허권 85건)을 보유 중입니다.


▶ 국내외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연구 및 의료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 확장 및 줄기세포치료제 판매/유통, 해외진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요인

▶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이 제품화되기까지 후보물질 선정, 비임상 단계, 임상시험 진행 승인, 임상 1~3상, 품목허가의 단계로 진행되며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가 확인되기 까지는 그 효능과 인체에 무해함 등 여러 가지가 입증되어야하며 실패 위험부담이 높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약 연구개발을 통하여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제품의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수들을 미리 찾아내어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 지출했던 연구개발 비용 및 시간 등의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줄기세포배양액 함유 화장품 매출액 43억원 증가 및 2017년 연결종속회사로 편입된 크로엔(비임상CRO)의 매출액 37억원 반영 되면서,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6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91.3억원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및 R&D 비용 지출로 판관비가 크게 증가하여 2017년 117.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여 2016년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되었으며,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 동사는 지속적인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하여 필요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자금조달을 못하거나 실적개선으로 인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차입금 만기 연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사가 필요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경우 주식관련사채 및 신주발행으로 인해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여 회사의 재무비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동사는 최근 2개년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차감전사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동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금번 증자참여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율이 취약해질 경우 경영 안정성 악화, 분쟁 등의 이슈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한 자금으로 현재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의 국내외 임상진행을 위한 비용과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발 비용, 일반 운영자금 등으로 동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5월 14일



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  영  채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금액 (1)

38,556,000,000

발행제비용(2)

511,712,080

순수입금 [ (1)-(2) ]

38,044,287,920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6,940,080 총모집금액 * 0.018%(10원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462,672,000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2%
상장수수료 5,020,000 300억 초과 500억 이하
 43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당 8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4)
등록세 8,400,000 등록세(증자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교육세 1,680,000 교육세(등록세의 20%)

기타비용

27,000,000 투자설명서 인쇄ㆍ발송비 및 등기비용 등

합 계

511,712,080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 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백만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타
38,556 - - 38,556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자금 사용의 개요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한 자금 385억원 중 현재 개발 중인 주요 파이프라인의 국내외 임상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316억원, 원가절감을 위한 공정개발에 59억원, 일반 운영자금으로 1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백만원)
목적 우선순위 내 용 금액 예상기간
임상개발비 1 파이프라인 국내외 임상시험 31,592 2019년~2022년
공정개발 2 대량배양 및 신제형 개발 5,908 2019년~2021년
일반경상비 3 급여 등 일반 운영비 1,056 2019년~2021년
합 계 38,556


나. 자금의 세부 사용 계획


(1) 임상개발비                                                                                        

    (단위: 백만원)
적응증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아토피피부염 유럽임상 2a상 4,280 4,410 2,010 - 10,700
유럽임상 2b상 - - 5,220 8,100 13,320
류마티스관절염 국내임상 1/2a상 1,026 - - - 1,026
국내임상 2b상 - 1,884 2,619 1,312 5,816
골관절염 국내임상 1/2a상 299 432 - - 730
합 계 5,604 6,726 9,849 9,412 31,592


당사는 현재 국내 임상3상이 진행 중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임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7년 EMA와의 Pre-submission meeting을 가졌고, 2018년 내 현지 CRO, CMO 선정 등의 추가 준비 작업을 완료하여, 2019년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의 경우, 현재 반복투여용법으로 1/2a상이 진행중이며, 2022년까지 2b상 완료를 목표로 총 68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독일 Heraeus Medical사와 공동개발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는 현재 비임상시험이 진행중이며, 2021년까지 1/2a임상을 완료한 후 라이센스 아웃 및 향후 개발방향에 대하여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총 개발비용의 50%인 7.3억원을 파트너사인 Heraeus Medical과 당사에서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상기 비용에는 임상기관(병원) 및 CRO 용역비, 임상시험용 시료 생산비(해외임상의 경우 CMO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공정개발 및 운영자금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공정개발 1,110 2,325 2,478 5,908
운영경비 1,056 - - 1,056
합 계 4,185 4,345 4,499 6,964


당사는 현재 개발중인 줄기세포치료제의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발연구를 수행중이며, 자동화 대량배양기기 개발 및 신제형 개발에 필요한 기기 및 장비 개발, 원재료 구매 등에 59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모자금 중 10억원을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시판이 예상되는 2021년 이전 약 3년 간 일반 운영경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금사용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2015년 12월에 시행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시 시설자금 57.4억원, 운영자금 60.6억원, 발행제비용 5.6억원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 시설자금 36.5억원, 운영자금 81.5억원, 발행제비용 5.6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는 당시 신약개발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설비 신축계획을 일부증축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시설자금 20.9억원을 연구개발비(운영자금)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납입자금은 상기 자금 사용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이나 위 사실과 같이 과거 유상증자 납입자금에 대하여 계획대로 사용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당사가 직면한 신약개발일정 변동 및 예상치 못한 자금 수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강스템바이오텍이고, 영문명은 KANGSTEM BIOTECH
CO., LTD. 입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2010년 10월 29일에 줄기세포치료제의 개발, 제조 및 공급 등의 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 12월 21일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매매를
개시하였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7층

전화번호

02-888-1590

홈페이지

www.kangstem.com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입니다.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바. 벤처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인증기관

확인유형

유효기간

발행번호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기업

2017.02.25~2019.02.24

제20170101140호


사.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제약사이며, 영위
하는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사업

비 고

1. 세포치료제 개발, 제조, 판매업

2. 의약품 및 의약외품 개발, 제조, 판매업

3. 세포 가공 및 배양 용역업

4. 세포 보관 및 공급업

5.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6. 화장품 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 연구용역사업

8. 제대혈 및 줄기세포 관련 사업

9. 국내외 헬스케어 관련 사업

10. 생명과학과 관련된 컨설팅업

11. 의료기기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12. 임신, 출산 및 육아관련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

13.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14. 부동산 개발, 공급 및 임대업

15. 보험대리업

16.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종속회사인 (주)크로엔은 비임상시험대행 전문 회사로 영위하는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사업

비 고

1. 의약품 관련 나노 물질 연구 및 산업화

2. 임상, 전임상 시험 및 컨설팅업

3. 동물약품, 사료등 축산관련사업

4. 무역업

5. 부동산 임대업

6. 축산용 보일러 및 연료, 제조 및 공급업

7. 의약품 제조 및 판매

8. 동물용의약품 제조

9. 신약 연구개발 및 제조

10. 농약 제조 및 판매

11. 실험동물 판매

12. 식품, 기능성 식품 제조 및 판매

13.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제조 및 판매

14. 기능성 소재 및 제품 연구 개발

15. 기능성 소재 제조 및 판매

16. 실험동물 생산 및 판매

17. 실험실용 시약, 의약품 제조 및 판매

18. 작물보호제 제조 및 판매

19. 식물 종자 연구 및 판매

20.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2개사입니다.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크로엔 2009.09.0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 비임상시험대행 1,898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라보셀(주) 2018.0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7층 화장품 도소매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주1) 주요종속회사 여부 판단 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정우
        i)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ii)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주2) 라보셀(주)는 2018년 2월에 규설립 되었습니다.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라보셀(주) 당기 중 신설
- -
연결
제외
- -
- -


자.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계열회사의 명칭 주요사업 상장여부 비 고
(주)크로엔 비임상시험대행 비상장 법인 -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화장품 제조, 도소매 비상장 법인 -
(주)강스템더마랩 화장품 도소매 비상장 법인 -
라보셀(주) 화장품 도소매 비상장 법인 -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 자

내 용

주 소

2015년 06월

본점이전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생명공학
연구동 제81동 2층

2016년 09월 본점이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7층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일 자

변동 내용

2013년 02월

사외이사 김태윤 사임

2014년 03월

감사 이민재 취임

2015년 09월

사외이사 황해령, 안세헌, 기타비상무이사 이상균 사임

2016년 03월 사내이사 서광원, 기타비상무이사 권경원, 감사 이민재 사임
사외이사 권영근, 박용호, 기타비상무이사 이상균, 감사 조영수 선임
2017년 03월 사내이사 강경선, 이태화, 기타비상무이사 최정호 중임
이사회의장 강경선, 대표이사 이태화 선임
2018년 03월 감사 조영수 사임
감사 임승원 선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 해당사항 없음 -

라. 상호의 변경

일 자

변경 전 변경 후

2013년 12월

주식회사 강스템홀딩스

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
2016년 07월 주식회사 크로엔리서치 주식회사 크로엔


마.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일 자 합병등의 내용
2017년 04월 28일 세포치료제 양산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팅크웨어(주)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소재 토지 및 건물 양수


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주)강스템바이오텍

구 분 변동 내용 비 고
2013.03.07
정기주주총회
- 의약품 및 의외약품 개발, 제조, 판매업
- 회장품 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 연구용역사업
- 제대혈 및 줄기세포 관련 사업
- 의료기기 도소매업
- 임신, 출산 및 육아관련 도소매업,
   수출입업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부동산 개발, 공급 및 임대업
- 보험대리업
사업목적 추가
2014.03.28
정기주주총회
- 의료기기 제조업, 수출입업
- 임신, 출산 및 육아관련 제조업
사업목적 추가


- (주)크로엔

구 분 변 동 내 용 비 고
2014.03.28
정기주주총회
- 식품, 기능성 식품 제조 및 판매
-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제조 및 판매
- 기능성 소재 및 제품 연구 개발
- 기능성 소재 제조 및 판매
- 실험동물 생산 및 판매
- 실험실용 시약, 의약품 제조 및 판매
- 작물보호제 제조 및 판매
- 식물 종자 연구 및 판매
사업목적 추가


사. 그 밖에 경영활동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

- 주요 연혁

일 자

내 용

2014년 05월

류마티스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Furestem-RA' 임상 1상 승인 (식약처)

2014년 06월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 (중소기업청)

2014년 09월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 (보건복지부)

2014년 12월

줄기세포치료제 판권 및 공동개발 계약 체결 ((주)대웅제약)

건선 줄기세포치료제(Furestem-CD 적응증 추가)임상 1상 승인 (식약처)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 (보건복지부)

2015년 01월

줄기세포배양액화장품 공동사업화 계약체결 ((주)코스온)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GD11’런칭

2015년 04월

줄기세포 중국사업화 협약 체결 (중국 심양의학원, 대웅제약)

2015년 06월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07월

ISO 9001, ISO 14001 획득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신청

2015년 08월

미국 Orig3n, iNSC 기술 공동 사업화 계약 체결
첨담의료기술개발사업 선정 (보건복지부)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 상장
2016년 02월 동화약품,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화 MOU 체결
2016년 04월 안국약품, 건선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
2016년 05월 원천기술개발사업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07월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Furestem-AD' 임상 2b상 승인(식약처)
2016년 10월 아시아인을 위한 줄기세포 기반 치료제의 공동연구개발 과제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2016 년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K-BrainPower)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03월 라비오,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개발 사업협력 계약 체결
2017년 04월 첨단기술개발사업 선정 (보건복지부)
2017년 07월 동화약품, 조인트벤처 '디앤케이코퍼레이션' 설립
2017년 09월 헤라우스,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 개발 계약 체결
2017년 12월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치료제, 'Furestem-AD' 임상 3상 변경 승인(식약처)
2018년 02월 류마티스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Furestem-RA' 임상 1/2a상 승인 (식약처)


- 연결종속회사 변동내역

일 자

내 용

2017년 04월

(주)크로엔 연결종속회사로 편입
2018년 02월 라보셀(주) 연결종속회사로 편입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4년 04월 29일 - 우선주

2,211,435

500

- 액면분할
2014년 04월 29일 - 보통주

6,570,000

500

- 액면분할
2015년 01월 22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1,200,000

500

5,000

-
2015년 03월 05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600,000

500

5,000

-
2015년 04월 0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우선주

200,000

500

5,000

-
2015년 06월 12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4,457,150

500

-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2015년 12월 16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2,060,000 500 6,000 IPO
2016년 04월 11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57,000 500 1,824 -
2017년 04월 29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37,255 500 10,200 0.96%
2016년 07월 11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05,000 500 1,780 -
2016년 10월 1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34,500 500 1500 -
2017년 01월 1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23,000 500 1,437 -
2017년 04월 1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50,000 500 2,008 -
2017년 07월 1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80,200 500 2,355 -
2017년 10월 1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65,800 500 2,187 -
2017년 11월 08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581,807 500 10,115 제1회차 CB
2018년 01월 1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58,000 500 1,616 -
2018년 02월 02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9,772 500 10,115 제1회차 CB
2018년 04월 10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90,500 500 4,426 -
2018년 04월 13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77,953 500 10,115 제1회차 CB

*주1) 2015년 6월 12일에 우선주 4,457,150주가 보통주 4,457,150주로 전환 되었습니다.

*주2) 제1회차 전환사채 전환권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자본금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분기단위로 합산하였고, 주식발행 일자는 분기별 처음 행사한 시점으로 기재
        하였습니다.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16년 09월 08일 2021년 09월 08일 30,000 보통주식 2017년 09월 08일~
2021년 08월 08일
100 10,115 12,000 1,186,355
사모
합 계 - - 30,000 - - 100 10,115 12,000
1,186,355
-

*주1)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및 전환가능 주식수는 시가 하락에 따라 2017년 3월
        8일에  조정되어 전환가액은 14,450원에서 10,115원으로 전환가능 주식수는
        2,076,123주에서 2,965,89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2018년 4월 13일 상기 미상환 사채 138억원 중 18억원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발행한 주식수는 177,953주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사채 잔액은
        120억원이고 전환가능 주식수는 1,186,355주 입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6,594,937

4,457,150

21,052,087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4,457,150

4,457,150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4,457,150

4,457,150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6,594,937 - 16,594,937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6,594,937

-

16,594,937 -

*주)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6,594,937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6,594,937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1) 정관 사항

-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57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⑤ 제1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는 회사에 귀속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934 -11,532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974 -10,856 -8,300
(연결)주당순이익(원) 59 -778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주) 당사는 제8기(2017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부문별 현황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 사업 내용

줄기세포 사업부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개발, 줄기세포 배양액 및 배양배지 공급
화장품 사업부 줄기세포 화장품 판매
연구용역 사업부 의약품, 화학물질, 작물보호제, 동물의약품 등의 효능 및 유해성 평가


[줄기세포 사업부문]

당사는 자체 개발한 다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를 인간 제대혈로부터 고순도(high-
purity)로 분리하고, 대량배양(massive culture)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약품)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파이프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제품명

적응증/용도

단계

판매처

줄기세포
사업부

퓨어스템-에이디®

아토피 피부염

국내 3상 진행중

(주)대웅제약

퓨어스템-알에이®

류마티스관절염

국내 1/2a상 승인 완료

(주)대웅제약

퓨어스템-시디®

크론병

국내 1/2a상 진행중

(주)대웅제약


(1) 줄기세포 치료제 산업의 특성

1) 재생의약으로서 줄기세포 치료제  

재생의약이란 손상된 세포와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정상 기능을 복원
시키는 의학 분야입니다. 재생의약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미충족 영역을 만족시켜주는 새로운 패러다임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의약
기업은 700개 이상 존재하며, 지역별로는 미국(50%이상), 분야별로는 세포치료제
분야(60%)가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재생의약 및 바이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고령화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향후 관련 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야

세부 내용

세포치료제

(Cell Therapy)

- 손상되었거나 질병이 있는 세포/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하여 재생을 유도

- 이 세포들은 신약개발과 독성검사 등에 이용됨

유전자치료제

(Gene Therapy)

- 질병의 상태를 바꾸도록 처리될 수 있는 변형된 유전자를
   세포에 전달

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

- 생물학적 대체 이식재를 개발하는 시장으로 합성물질,
   생체적합물질, 지지체 등을 포함

저분자 및 생물의약품

(Small Molecules and Biologics)

- 세포의 재생적 특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세포들을 자극할
  수 있는 화학약품과 세포 구성 물질 사용

     (출처: The New Age of Regenerative Medicine, Frost&Sullivan, 2015.07)

 

당사의 주력 사업인 줄기세포 치료제는 세포치료제 산업에 속하며 2011년 7월 첫
제품이 출시된 신생 시장으로 현재 도입기에 있으나, 과거의 직접치료방식 및 화학
치료의 약물제제나 항원에 대응하는 항체를 형성하는 방법, 시술 등과 달리 질병의
본원적 치료를 통한 향후 확장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산업을 이끄는 트렌드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의료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특히 급증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갈 핵심 의약분야로 부각
되고 있습니다.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이미지: (출처: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보고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2011)

(출처: 제약/바이오 산업 전망보고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2011)

2) 신약 허가절차 및 규제 환경  

신약 개발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
·제도적 규제가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임상
시험을 거쳐 임상시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험을
수행함으로서 신약의 인체 위해성평가를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

이미지: (출처: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출처: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의약품 개발의 모든 영역은 정부기관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개발기간이 길고 준수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많은 반면 진입
장벽이 높아, 제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강력한 정부지원  

줄기세포분야는 국가 중점과학기술 로드맵 상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선정됨
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5대 분야 30개 기술 중 하나이며,
향후 10여 년간 정부차원의 R&D지원이 활발한 분야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으로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Bio-Pharma 2020)'을
수립하였으며, 5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줄기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유망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Bio-Pharma2020 핵심과제 및 분야별 세부과제]

 

이미지: (출처: 바이오의약품 기술 및 산업 동향, KDB산업은행 2015)

(출처: 바이오의약품 기술 및 산업 동향, KDB산업은행 2015)

4) 경기변동의 특성  

의약품은 크게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인이 선택
하여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전문의약품에 비하여
일반의약품이 비교적 경기변동이나 날씨, 기후 등의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편이
지만, 생명 및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의약품의 특성상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경기 변동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민감도가
비교적 낮으며,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2) 시장 현황 및 전망


1)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1999년 최초로 기업체 주도의 임상연구가 시작된 이래, 2016년에 새롭게 등록된
47건의 임상을 포함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총314건의 상업적 임상연구가 진행
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수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314건 중 미국은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국이 15%, 중국이 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줄기세포 임상연구 현황]

이미지: [출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6, 식품의약처]

[출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6, 식품의약처]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세계 줄기세포 시장 분석 보고서(Analysis of the Global
Stem Cell Market)'에 따르면,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은 2013년 400억 달러 규모를
형성,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8년까지 1,17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
입니다. 이는 줄기세포치료제 및 치료기술 관련 임상시험의 증가와 줄기세포은행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때문으로 예상되며, 줄기세포치료제와 함께 줄기세포 활용
분야가 함께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4.1%('13~
'18년)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존의 의약품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의료 미충족 수요(medical unmet needs)'로의 접근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 전망]


이미지: [출처: Analysis of the Global Stem Cell Market, Frost&Sullivan, 2014 재가공]

[출처: Analysis of the Global Stem Cell Market, Frost&Sullivan, 2014 재가공]

 
                                       [줄기세포치료제 출시 현황]

회사명

제품명

분류

적응증

국가

허가년월

파미셀

하티셀그램-AMI

자가골수

급성심근경색

한국

2011.07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동종제대혈

무릎연골결손

한국

2012.01

안트로젠

큐피스템

자가지방

크론성 누공

한국

2012.01

Osiris

Therapeutics

Prochymal

동종골수

이식편대숙주질환

캐나다

뉴질랜드

2012.05

2012.06

코아스템

뉴로나타-알

자가골수

루게릭병

한국

2014.07

Chiesi

Holoclar

자가각막

화상에 의한 각막손상

이탈리아

2015.02

Tigenix Alofisel 동종지방 크론성 누공 유럽 2018.03


줄기세포치료제는 과학적, 의학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유도하면서 세계 각국이 줄기세포 분야의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며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그동안
복제약으로 불리는 제네릭 위주로 성장해왔으나 이제는 국가가 신약개발 지원을
통해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부가 줄기
세포 연구 강화에 의지를 보인 만큼 난치병 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줄기세포치료제는 증상의 지연이나 완화에 불과했던 과거의
직접치료방식 및 화학 약물제제, 시술 등과 달리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기존의 의약품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의료 미충족 수요(medical unmet needs)'로의
접근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 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난치성 질환에 대한 잠재력을 인정받아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중 시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자가면역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 류마티스관절염, 크론병을 1차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면역계
질환 및 각 타겟질환의 세부 목표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면역계질환의 시장성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BCC Research에 따르면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자가
면역질환의 시장 규모는 2010년 340억 달러 에서 2016년 5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로 접근이 가능한 잠재적 자가면역질환 환자는
미국 5천만 명, 인도 3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면역제 질환에는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스테로이드제제부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대표되는
항TNF제제까지 다양한 의약품들이 적용되고 있으나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증상 완화 또는 지연 수준의 효능과 일부 부작용 사례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절실합니다.

BCC Research의 또 다른 보고서 'Global Markets for Stem Cells'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을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질병군 2순위로 꼽았습니다.
국가별 환자 수 기준 시장잠재력은 미국 시장이 5천만 명, 인도 시장이 3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별 줄기세포치료제 적용이 가능한 질환 TOP5]

순위

미 국

인도

Disease

Potential (환자 수)

Disease

Potential (환자 수)

1

Cardiovascular

7,000만 명

Diabetes

3,200만 명

2

Autoimmune

5,000만 명

Autoimmune

3,000만 명

3

Diabetes

1,800만 명

Osteoporosis

1,000만 명

4

Osteoporosis

1,000만 명

Cancer

820만 명

5

Cancer

1,000만 명

Alzheimer's

550만 명

                               (출처: Global Markets for Stem Cells, BCC Research, 2012)

 

국내 역시 의료 및 복지 분야에 있어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가 높습니다
. 2014년 한국과학기술정연구원이 국가적 미래상과 사회적 메가트렌드를 기반으로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 분야를 통틀어 미래
유망기술 10가지 중에 자가면역질환 치료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유망기술: 자가면역질환 치료기술]

 

이미지: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KISTI 미래유망기술 10선, 2014]

[출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4 KISTI 미래유망기술 10선, 2014]

3)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장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의 최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 십 년간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아토피 피부염 시장이 새로운 바이오의약품들의 출시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2년 아토피 피부염 글로벌 시장규모는 39억 달러로
미국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일본, 독일 등이 주요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3.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 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자 수 기준으로는 중국과 인도 환자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스페인, 영국, 프랑스)지역에서 환자가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아토피 치료제 시장전망, 2012-2022]

 

이미지: [출처: 아토피피부염 시장 현황 및 전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4.07]

[출처: 아토피피부염 시장 현황 및 전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4.07]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총 100만여 명으로 이 중 50% 가량이 9세 이하의 소아
환자로 파악됩니다. 연령별 추이를 비교한 결과, 약한 감소세를 보이는 10대 이하
환자에 비하여 40대 이상의 성인 환자 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증상이 극심하여 입원하는 환자들이 매년 11%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면역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알러지 질환으로 현재로서는 적절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 치료 외에도 보습제
또는 DIY 천연제품 등 환자 개인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증요법은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불과
합니다.

4)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시장

류마티스관절염은 가장 만성 염증성 골질환으로, 고령의 환자들에게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노령화 사회의 지속됨에 따라 환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Datamonitor 보고서 'PharmaPoint: Rheumatoid Arthritis -
Global Drug Forecast and Market Analysis to 2023'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주요 10개국의 시장규모는 156억 달러로 오는 2023년에 193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자 수도 현재 700만 명 수준에서 2023년
85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령화 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
하고 최근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각종 신약들의 잇단 발매가
시장 확대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는 TNF알파 억제제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치료제는 휴미라, 레미케이드, 엔브렐 등 블록버스터급 항체의약품 입니다.
2015년 기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글로벌 시장은 488억달러이고, 연간 평균 1.6%
성장하여 2022년 545억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시장전망, 2015-2022]


이미지: [출처: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16]

[출처: EvaluatePharma World Preview 2016]

5) 크론병 치료제 시장  

대표적 염증성 장질환(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인 크론병은 현재까지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체제인 면역계 과민반응
으로 인해 염증이 지속돼 장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료계는 추정하고 있습
니다. GlobalDat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글로벌 크론병 시장은 32억 달러 수준
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2.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2년까지 4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이
전체 시장의 68%를 장악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일본이 각각 8%, 7%의 점유율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오랜 기간 캐나다와 중국, 인도가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인구 10만 명 당 0.3명에서 최대 16.5명까지 다양한 유병률을
국가별로 보이고 있으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크론병 발병빈도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시장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TNF억제제로 대표되는 기존 치료제들의
잇따른 특허기간 만료로 인하여 신규 파이프라인들의 향후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크론병 환자수]

이미지: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 재가공)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통계 재가공)

                                             
국내 크론병 환자는 2010년 12,234명에서 2013년 16,138명으로 3년 새 32% 증가
하였으며, 특히 20대(증가율 41%)와 30대(증가율 47%) 그룹이 다른 연령대보다
그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30억원에서 306
억원으로 2.4배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패스트푸드 등 가공식품의 섭취량의 증가로 추정됩니다.

환자의 90%는 소장에 염증 및 병변이 생겨 장 절제술을 할 위험이 높고, 수술 환자의
50%는 5년 내 재수술을 하는 등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달리
염증이 입에서 항문까지 위장관 어느 부위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한번 걸리면 평생
지속하며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부터 지난해까지 크론병으로 사망한 숫자는 95명으로 연평균 19명에 달했습니다.

 

(3) 시장 경쟁상황

 

1)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1990년대 진입한 치료제 Elidel과 Protopic이 오랜 기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심각한 난치 환자에 대한 needs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119건의 임상시험이 수행 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은 총 39개로 대부분 임상2상 단계에 있고, 미국, 독일, 일본 상위 3개국이 전체
파이프라인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Sanofi와 Regeneron이 개발
중인 인터루킨(IL) 저해제 'Dupilumab'이 가장 유력한 파이프라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직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았음에도 최근 환자의
증가세와 거대 규모의 시장을 노리고 아토피 관련하여 수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출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토피피부염이라는 질병은 특별한 대체치료제가 존재하지
않고서는 치료제가 아닌, 일반제품들의 경쟁만이 치열해질 뿐이며 치료보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아토피
치료제가 절실히 요구되며,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 할 수 있는 줄기세포치료제가
그 대체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줄기세포치료제로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중증도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할 수 있을 대체재는 쉽게 출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과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들이 부작용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
받은 반면 생물학적 제제들은 비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던 환자들의 70% 이상에게서 증상이 호전되어 생물학적제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물학제 제제인 종양괴사인자(TNF
-α) 억제제는 10년 이상 류마티스관절염 시장을 장악하였으나 치료 후 약 2년 정도
지나면 내성이 생겨(TNF 억제제에 대한 항체가 생겨) 치료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TNF-α 억제제를 대체할 만한 치료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새로운 기전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이 개발되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TNF-α
억제제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최근 한국 식약처로
부터 IL-저해제 사릴루맙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으며, 줄기세포치료제는
바이오분야 차세대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재생의학의 개념으로 미래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크게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항TNF제제와 신규치료제)

(항TNF제제와 신규치료제)

구 분

치료제명

T세포 표적치료제

오렌시아 (BMS제약, 2010년 국내허가)

IL-6 저해제(유전자재조합)

악템라 (로슈, 2012년 국내허가)

야누스 키나아제 억제제

젤잔즈 (화이자제약, 2014년 국내허가)


3) 크론병 치료제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을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약물치료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치료에는 스테로이드제, 항염증제, TNF-α 억제제와 같은 항체 면역억제제
등이 사용되며 약물로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심한 경우에는 대장절제술
등의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수차례에 걸쳐 시행하며 만약 반복적으로 소장을 제거
하게 되면 영양흡수 장애가 발생하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약 40%에 육박하는 환자들에게서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미지: (크론병 치료방법 구분])

(크론병 치료방법 구분])

보완대체의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염증성 장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의 약 30%가 대체보완요법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대체보완요법의 부작용이 빈번하다고 응답한 환자는 19%,
치료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답한 환자비율은 44%였고, 대체보완요법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응답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약물치료와 수술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치료방법은 없는 상황이며, 줄기세포 치료제는 크론병을 포함한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에 있어서 대체 치료가 가능한 시장으로 크게 주목받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4) 회사의 경쟁우위

 

1) 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제품  

현재의 시장은 보편적으로 처방되는 스테로이드제부터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대표되는 항TNF제제까지 다양한 의약품들이 면역계 질환 치료에 적용되고 있으나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증상 완화 또는 지연 수준의 효능과 일부 부작용
사례로 인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는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치료제 적용에 제약이 있는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어, 부작용
없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예상됩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경우 심각한 난치상태의 수많은 환자 수에도 불구하고,
치료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 시장에서 미개발 영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아토피 피부염 시장은 큰 변화없이 초기에 진입하였던 치료제(Elidel, Pro
topic)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이는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까지 커버하지 못하여
심각한 난치 인구에 대한 치료 수요 충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퓨어스템-에이디’는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First-in-class'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기존 치료제들이 접근하지 못한 시장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완료된 임상연구 결과 동종제대혈 줄기세포가 지니는 탁월한 면역
조절능을 바탕으로 아토피 중증도지수(SCORAD)가 의미있게 감소함을 확인하였
으며, 3개월간 그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는
간단하고 편리한 투여법(피하주사 또는 정맥주사)을 설정하여 의료인과 환자 모두
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2)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동종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2010년 이전으로는 자가유래가 우세하였다가 그 이후
로는 동종유래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상업화를 위한 대량생산에는
자가유래 줄기세포보다는 동종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포기원별 임상개발 현황]

이미지: (출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6, 식품의약처)

(출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6, 식품의약처)


실제 시장에 출시된 세포치료제 매출을 분석해 본 결과, 동종유래 세포치료제가 자가
유래 세포치료제에 비하여 보다 높은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최근 자가유래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던 회사에서도 점차 동종유래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퓨어스템'은 동종제대혈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환자 본인의 조직을 채취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출산과정에서 버려지는
medical waste인 제대혈을 채취 즉시 분리 및 배양 공정을 통하여 기성품(off-the-
shelf)으로 제조,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
입니다.

 

3) 우수한 기술력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은 그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한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입니다. 당사는 오랜 연구를 통하여 각 질환별 명확한 치료기전(MoA;
Mechanism of Action)을 규명하여 권위있는 학술지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NOD2
수용체(receptor)가 제대혈유래 줄기세포 내 들어있는 면역인자 중 핵심이 되어
크론병으로 인한 소화기관 염증에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여 소화기분야 관련 저널
중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Gastroenterology’(IF=16.7)에 소개된 바 있으며, 줄기
세포분야 대표적인 저널 'Stem Cells'과 Nature 자매지 'Cell Death & Differentia
tion'에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제대혈 줄기세포의 치료기전과 줄기세포의 핵심인자를
규명하였습니다.  

당사는 제대혈유래 줄기세포 분리 및 배양에 관한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현재
국내외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제대혈에서 수백 명의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대량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장기간 안정적(stable)으로 보관,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술을 응용하여 신규 배양기술, 신규 줄기세포 확보, 다양한 세포치료제
제형 기술, 그리고 ㈜코스온과 줄기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화장품 공동개발 및
㈜제넥신에 항암 유전자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공급 등 다양한
사업으로의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산업 인프라 확보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인력,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가 탄탄하게 구축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완공된 '줄기세포GMP센터'는 총 500평방미터 규모로 줄기
세포치료제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학적제제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KGMP수준의
생산설비이며, 현재 '퓨어스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비롯하여 화장품 원료로 사용
되는 줄기세포배양액과 세포배양배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원천기술 발명에 기여한 전문 연구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석박사급 이상의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며 회사의 know-how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크론병 중개연구센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업체로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주요 종합병원들과 긴밀한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심양의학원, 독일 BCRT(Berlin-Branden
burg Center for Regenerative Medicine)등 국내외 연구 및 의료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파트너링을 통한 우수한 영업력 확보  

당사는 2014년 12월 대웅제약과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판권 및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현재 임상개발중인 퓨어스템 3개
제품의 판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대웅제약은 국내 제약사 중 3위권의 매출
규모를 지닌 대형제약사로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특히 전문의약품 분야에 우수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적응증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당사의 제대혈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상업화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단순 제품 유통/판매 이상의 파트너링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줄기세포 관련 전문 기술과 대웅제약의 오랜 신약개발
및 임상경험과 R&D 및 영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다 시장 중심적(market-oriented)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연구용역 사업부문]

비임상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는 사람에 대해 수행하는 임상시험
실시 전에 동물을 사용하여 안전성과 부작용을 예측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을 GLP(Good Laboratory Practice)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의미
합니다.

현재 연구용역 사업부문은 의약품, 화학물질, 작물보호제 및 동물의약품 등 인간,
반려동물, 가축의 건강과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세포, 동물 등을 이용
하여 효능과 인체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연구하는 바이오산업의 인프라산업으로서
신물질 개발단계에서의 핵심과정인 비임상(Non-Clinical evaluation)연구를 주사업
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산업의 특성

CRO산업은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으로 제약 및 바이오산업, 작물보호제 개발사,
화학물질 개발사 등에서의 해당 신물질 개발에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수익성 개선과 연구개발 비용절감, 신속한 제품화
등을 목적으로 CRO기업에게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임상 CRO는 이러한 신물질개발 분야의 연구개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으며,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비임상 CRO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입니다.

현재 국내외 비임상 시험 모든 과정은 법으로 규정된 엄격한 허가제도 아래서 관리·
운영되어야 하며, 비임상CRO는 아래 표와 같이 정부기관으로부터 GLP인증을(GLP
지정제도) 받은 연구기관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식품, 화학물질 등 허가 관련하여
해당 정부기관에 제출되는 자료는 GLP 인증기관에서 적합하게 수행된 자료만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부처별 GLP 운영제도]

대상물질

규정명칭

심사기관

농약

(작물보호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촌진흥청고시 제2015-4호, 2015.4.3)

RDA

(농촌진흥청)

의약품

의약품등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5호, 2015.12.24)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2-59호, 2012.8.24)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

식품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204호, 2015.12.30)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13-217호 , 2013. 9.11)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화학물질

화학물질의유해성심사등에관한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21호, 2012.8.22)

ME

(환경부)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의약품등의안전성ㆍ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3호,2011.6.15)

QIA

(수의과학검역원)


(2) 시장 점유율 맟 경쟁상황
구용역 사업부문의 시장점유율은 공식적인 발표 자료나 객관화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산출은 어렵습니다만, 국내 경쟁업체로는 정부산하기관 1곳과 민간연구기업
2곳이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독성 및 효력 시험(인허가 자료) 등 현 비임상CRO의 수익모델 외에
환견을 대상으로 한 동물임상 시험 'TRACS(Translational Research and Animal
Clinical Study)'라는 신사업을 통해 임상시험의 성공율을 높이고, 그 방향성을
정확히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줄기세포 사업부 자 산 43,407 90.2 43,497 92.2 47,417 99.9
매출액 211 18.2 982 10.8 824 97.7
영업이익 (2,419) 97.9 (9,977) 85.0 (9,087) 99.7
화장품 사업부 자 산 2,472 5.1 1,011 2.1 25 0.1
매출액 297 25.7 4,412 48.3 19 2.3
영업이익 (145) 5.9 (1,155) 9.8 (31) 0.3
연구용역 사업부 자 산 2,571 5.3 1,898 4.0 - -
매출액 664 57.4 3,762 41.2 - -
영업이익 (5) 0.2 (524) 4.5 - -
연결조정 자 산 (312) (0.6) 793 1.7 - -
매출액 (15) (1.3) (23) (0.3) - -
영업이익 98 (4.0) (82) 0.7 - -
연결후금액 자 산 48,138 100.0 47,199 100.0 47,442 100.0
매출액 1,157 100.0 9,133 100.0 843 100.0
영업이익 (2,471) 100.0 (11,738) 100.0 (9,118) 100.0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서비스 등 매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매출
유형

품 목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설 명

매출액 비 율 매출액 비 율 매출액 비 율

줄기세포 사업부

제품 등 줄기세포 치료제 19 1.6 75 0.8 200 23.7

항암유전자줄기세포치료제
원료 및 판권이전기술료

제 품 줄기세포 배양액 178 15.4 872 9.6 602 71.4

화장품 원료

제품 등 기 타 14 1.2 35 0.4 22 2.6

세포배양배지 판매 등

화장품 사업부 상 품 GD11 297 25.7 4,412 48.3 19 2.3 줄기세포 화장품
연구용역 사업부 용 역 비임상시험 664 57.4 3,762 41.2 - -
연결 조정 (15) (1.3) (23) (0.3) - -

합 계

1,157 100.0 9,133 100.0 843 100.0


*주) 상기의 줄기세포 치료제 매출에는 2014년 12월 (주)대웅제약과 체결한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 판권에 대한 계약금을 안분하여 매출로 인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주요 원재료

가.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품 목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주요 매입처
줄기세포
사업부

FBS

내수

114,501 60,264

109,680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솔루션스(유)

수입

- -

-

배지 1

내수

- 26,640

41,532

서브바이오

수입

- -

-

배지 2

내수

- 91,848

18,919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솔루션스(유)

수입

- -

-

배지 3 내수 - 157,437

85,740

파브메드
수입 - -

-

기타 원재료

내수

162,294 829,779 466,031 -

수입

- -

-

합 계

내수

276,795 1,165,968

721,902

-

수입

- -

-


나.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천원)

주요 원재료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FBS

내수

602 602

602

배지 1

내수

222 222

223

배지 2

내수

69 69

82

배지 3

내수

63 63

56

*주) FBS(소태아혈청 : Fetal Bovine Serum)는 미국을 주 원산지로 하며, 최근 전 세계적
      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다. 기타 주요 매입처 및 공급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요 원재료의 매입처는 상기 표와 같으며,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매입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매입처와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오며, 현재
까지 공급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4. 생산 및 설비

가.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구 분

품 목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줄기세포 사업부

줄기세포

배양액(주1)

(단위: ℓ)

생산능력

600 2,400 852

생산실적

- 771.1 245

가 동 율

- 32.1% 28.8%

세포배양

배지(주2)

(단위: 개)

생산능력

1,500 6,000 4,800

생산실적

495 1,980 2,916

가 동 율

33.0% 33.0% 60.8%

*주1) 월 200L 생산 가능합니다.
*주2) 월 500개 생산 가능합니다.


나. 생산설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분

구분

2018년
기초

당분기 증감

당분기
상각

2018년
1분기말

비 고

증가

감소

줄기세포
사업부

토 지

1,241,998 - - - 1,241,998 -

건 물

2,549,836 - - 17,051 2,532,785 -

시설장치

450,256 6,100 - 35,616 420,740 -

공구기구

504,014 - - 41,086 462,928 -
건설중인자산 7,327,062 171,100 - - 7,498,162 -

합 계

12,073,166 177,200 - 93,753 12,156,613 -

*주1) 연구기자재에는 정부보조금 차감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2) 건설중인자산의 당분기 증가는 GMP시설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건물의 계약금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이며, 자본화된 차입원가
169,470천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생산설비 투자계획

당사는 현재 경기도 광명시 소재 줄기세포GMP센터에서 줄기세포배양액을 비롯한
제품 일체 및 개발단계에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용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습
니다.
향후, 동 치료제의 시판 이전에 줄기세포치료제를 양산하기 위해 제조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5.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
사업부문 품목

매출

유형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줄기세포
사업부

줄기세포

치료제

기술

퓨어스템

판권계약
(주)

내수

18,750 75,000 200,000

수출

           - - -

소계

18,750 75,000 200,000

줄기세포

배양액

제품

줄기세포
배양액

내수

178,745 872,155 601,768

수출

           - - -

소계

178,745 872,155 601,768
기타

제품 등

줄기세포
배양배지 등

내수

13,923 35,490 21,628

수출

- - -

소계

    13,923 35,490 21,628
화장품
사업부
화장품 상품 GD11

내수

297,044 4,401,000 14,631

수출

           - 10,678 4,777

소계

 297,044 4,411,678 19,408
연구용역
사업부
비임상
시험
용역 비임상시험

내수

663,692 3,761,879 -

수출

- - -

소계

663,692 3,761,879 -
(-) 연결 조정

내수

(15,000) (23,263) -

수출

- - -

소계

(15,000) (23,263) -

합 계

내수

1,157,154 9,122,261 838,028

수출

     - 10,678 4,777

합계

1,157,154 9,132,939 842,805

*주) 2014년 12월, (주)대웅제약과 체결한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 판권에
       대한 계약금을 안분하여 매출로 인식한 금액입니다.

나. 판매방법

당사 제품은 고객사와의 계약에 따라 생산되고, 판매방법 및 조건은 고객사와의 계약
시 확정됩니다.


다. 판매전략

당사 제품은 직접 또는 대리점을 주된 판매 경로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본부에서 공급처 또는 대리점과 직접 거래하고 있으며, 영업(판매)전담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줄기세포 배양액의 경우, 오랜 업력으로 관련 시장 내
판매 및 영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를 통하여 영업 유지관리 역량
강화와 비용 절감을 실현함과 동시에 수주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6. 수주현황


[줄기세포 사업부문]
당사의 수주는 고객사의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 및 납품하는 형태이며, 수주계획이
공개될 경우 고객사의 발주 형태 등이 공개되고 당사 및 당사의 고객사의 영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연구용역 사업부문]

2018년 3월말 기준의 수주현황 및 잔고내역으로 수주일자 및 납기일은 개별 계약건에 따라 상이하여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유형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액
연구용역 사업부 용역매출 6,937 1,610 5,327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연결실체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
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연결실체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 21,883,866 22,716,816
자본 26,254,421 24,482,163
부채비율 83.35% 92.79%


나.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통화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
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
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
실체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연결실체의 활동은 주로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장위험에 대한 연결실체의 위험노출정도 또는 위험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방식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1) 이자율위험

연결실체는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율부 금융
상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회피활동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이자율 현황과 정의된 위험성향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정기적
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위험회피 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법인세
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1% 상승시 1% 하락시
차입금 (60,100) 60,100


한편, 연결실체는 이자율 위험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연결실체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환율변동위험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없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은행,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1)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연결실체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금액은 채권의 각 분류별 공정가치 입니다.


2) 금융자산 손상차손
당분기와 전기 중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3) 유동성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
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비파생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잔존
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
입니다.

(당분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726,408 - - 3,726,408
장/단기금융상품 6,116,000 440,000 - 6,556,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480,549 999,527 - 7,480,076
매도가능금융자산 - - 25,160 25,16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173,873 20,193 - 4,194,066
장기기타채권 - 154,938 36,570 191,508
합 계 20,496,830 1,614,658 61,730 22,173,218


나. 금융부채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차입금 2,048,361 266,448 4,134,400 6,449,209
전환사채 - - 14,506,643 14,506,64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210,297 - - 2,210,297
합 계 4,258,658 266,448 18,641,043 23,166,149

(전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913,815 - - 3,913,815
장/단기금융상품 8,116,000 440,000 - 8,556,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7,061,758 995,865 - 8,057,623
매도가능금융자산 - - 25,160 25,16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996,840 - - 3,996,840
장기기타채권 - 155,008 36,570 191,578
합 계 23,088,413 1,590,873 61,730 24,741,016


나. 금융부채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차입금 2,080,601 389,664 4,122,800 6,593,065
전환사채 - - 14,716,884 14,716,88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300,308 - - 2,300,308
합 계 4,380,909 389,664 18,839,684 23,610,257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거래처 매입일 만기일 액면금액 평가금액 비고
자산 법인 EMA 신한PWM
이촌동센터
16.01.18 - 1,000,000 1,099,654 신한명품
오페라EMA
기타파생
결합사채
KB증권
수원지점
17.02.15 19.02.15 1,000,000 999,527 M&G Optical
Income Fund
증권투자신탁 KB증권
 수원지점
18.03.21 18.06.21 3,000,000 3,001,914 Warp account
사모투자신탁 신한PWM
이촌동센터
18.03.16 - 1,000,000 1,000,607 -
전환사채
콜옵션
키움증권외 16.09.08 21.09.08 534,074 4,200,748 -
합 계 6,534,074 10,302,450 -
부채 전환사채
풋옵션
키움증권외 16.09.08 21.09.08 2,454,482 2,342,826 -
합 계 2,454,482 2,342,826 -

*주)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의 액면금액은 발행시의 평가금액으로, 평가는 한국자산평가
       에서 수행하였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체결

계약목적

퓨어스템 국내외 판권이전 및

후속제품 공동연구개발

(주)대웅제약

14.12.29.

줄기세포치료제

판매/유통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공동사업화

(주)코스온

15.01.12.

사업다각화

줄기세포치료제 중국사업화 협력

양해각서

심양의학원

(주)대웅제약

15.04.22.

해외시장 진출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공동개발 양해각서

Heraeus Medical

(주)대웅제약

15.06.30.

해외시장 진출

유도신경줄기세포 공동사업화

양해각서

ORIG3N

15.07.15.

해외시장 진출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화 양해각서 동화약품 16.02.19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 확장
건선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
안국약품 16.04.11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제대혈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개발 사업협력 계약 체결
라비오 17.03.21 줄기세포 배양액
사업 확장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

Heraeus Medical 17.09.07 줄기세포 치료제
공동개발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조직

당사는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소와 임상개발본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조직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부

구성

주 요 업 무

임상개발

본부

본부장

임상개발 총괄

상무이사 임상개발 업무 관장

임상개발팀

국내외 규제기관 인허가업무, 치료제별 임상시험관리 등

연구소

연구소장

연구소 총괄 관리

연구기획팀

연구과제 기획 및 관리업무, 특허등록 관리 업무 등

임상연구팀

임상개발단계 파이프라인 연구

기초연구팀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기반기술 연구

공정개발팀

세포선별, 제품제형, 생산공정 등에 관한 연구


나. 연구개발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연구개발비용 총계 1,770,249 7,446,213 7,124,092
(정부보조금) (282,675) (731,402) (1,594,943)
회계처리 개발비 자산화(무형자산)(주) (115,513) - -
연구개발비(비용) 1,372,061 6,714,811 5,529,149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 총계÷당기매출액×100]
153.0% 81.5% 845.3%

*주) 퓨어스템-에이디주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2017년 12월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다. 연구개발 실적

(1) 주요 프로젝트별 연구개발 실적


-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

적용질환

중등도 이상의 만성 아토피피부염

특징 및

실적

- 인간 제대혈 유래 동종줄기세포 치료제

- 치료기전 규명: Stem Cells(2015)
- 중등도 이상의 만성 및 아급성 성인환자 대상 국내 임상 1/2a상 완료
   (2015.09) 및
장기추적관찰연구 3년 종료(2018.03)

-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2017.12)

- 정부정책과제 수주 4건

1)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제대혈 줄기세포의 실용화 연구 (중소기업청)
 2) 제대혈유래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 (서울시)
 3) 유전자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량배양법 확립과 생산 및 안전성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상업화 임상 2b상
     연구 (보건복지부)

기대효과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비만세포등 염증매개 세포의 분화 및 활성 억제를 통한
증상 개선


-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퓨어스템-알에이®

적용질환

중등도 이상의 류마티스관절염

특징 및

실적

- 인간 제대혈 유래 동종줄기세포 치료제

- 국내 임상 1상 종료 (2015.10) 및 장기추적관찰연구 진행 중
- 국내
임상 1/2a상 IND 승인(2018.02)

기대효과

염증을 유발하는 M1 대식세포(Macrophage)는 억제하고, 조직 재생에 기여
하는 M2 대식세포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증상 개선


- 크론병 치료제, 퓨어스템-시디®

적용질환

중등도 활동성 크론병(염증성 장질환)

특징 및

실적

- 인간 제대혈에서 유래된 동종줄기세포 치료제

- 치료기전 규명: Gastroenterology(2013)

- 중등도 활동성 크론병 성인환자 대상 국내 임상 1/2a상 진행 중
- 크론병 중개연구센터 컨소시엄 참여 기업

- 정부정책과제 수주 2건

1) 크론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대혈유래 줄기세포 상업화 임상연구
    (보건복지부)
 2) 면역 특성화 줄기세포를 이용한 크론병 세포 치료제 개발 (보건복지부)

기대효과

면역조절인자 PGE2를 매개로 하는 억제성 림프구(T-reg) 활성화를 통한
염증 완화 및 조직재생 촉진


- 건선 치료제, 퓨어스템-시디®

적용질환

건선

특징 및

실적

- 인간 제대혈 유래 동종줄기세포 치료제

- 중등도 이상의 판상형 건선 성인환자 대상 국내 1상 임상시험 진행 중

- 정부정책과제 수주 1건

1) 제대혈유래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건선치료를 위한 비임상연구
    (보건복지부)

기대효과

면역조절인자 PGE2를 매개로 하는 억제성 림프구(T-reg) 활성화를 통한
염증 완화 및 조직재생 촉진


- 골관절염 치료제

연구기관

강스템바이오텍, Heraeus Medical GmbH(독일)

기대효과

- 독일 Heraeus Medical GmbH 공동개발 계약 체결 (2017.09)
- 줄기세포와 생체소재를 혼합하여 연골 재생 기능이 탁월한 치료제를 개발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

- 줄기세포와 생체소재 혼합물에 대한 동물모델 시험 계획

- 줄기세포의 치료효능 증진을 위한 운반체를 이용하여 관절강 내 직접 주입


- 줄기세포 자동화 대량배양 기술 및 무혈청 배지 개발

연구기관

강스템바이오텍, 서울대 수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아모그린텍 등

기대효과

- 정부정책과제 수주 3건

1) 성체줄기세포의 3D 대량배양 기술 개발 및 GMP시설 기반 제조공정 확립
    (보건복지부)

2)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양 시스템 개발 (산업자원부)
3) 성체줄기세포 대량배양용 무혈청 배지 개발 (보건복지부)

- 3차원 세포배양을 위한 공정 및 시스템 개발

- 제조공정의 자동화 및 최적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기능성 나노 섬유 유도막 제작 및 자동화 기기 개발
- 성체 줄기세포 대량배양용 무혈청 배지 개발

- 개발 된 대량배양 자동화 기기 및 무혈청 배지를 활용한 성체 줄기세포
   배양 검증 및 확립


- 직접분화신경줄기세포 (Directly converted Neural Stem Cells)

연구기관

강스템바이오텍 (2013.04 ~ )

기대효과

- 신경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HMGA2 유도인자 발견

- 논문 게재 4건: Stem Cell Res (2013), Cell Reports (2015),
                        Int J Stem Cells (2017), Oncotarget (2017)

- Retrovirus를 이용한 somatic cell에서 induced neural stem cell의 직접분화
   성공

- 인간 체세포(노화된 세포, 혈액세포 가능)에서 직접 분화법(Direct Conver
   sion)을 통하여 1~2주의 단기간 내에 신경줄기세포를 유도

- 미국 Orig3n社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2015.08)

-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한 약물 스크리닝 및 줄기세포치료제로 개발 기대


- 줄기세포 배양액 개발

연구기관

강스템바이오텍

주요실적

및 계획

- 줄기세포 배양액 원료 개발 및 판매

 1) 쎄라덤, 동화약품 등 배양액 공급 계약

 2) ㈜코스온과 공동 연구 개발 (GD11 화장품 런칭 및 판매 (2015.01))

- 줄기세포 배양액 내 유효 성분 인자 분석(EGF, FGF, etc) 및 대표적인 인자
   GDF11의 효능 평가 완료

- INCI 국제화장품 원료 등록 (5-03-2014-1948)

- 피부 내 침투 기전(exosome) 관련 연구 진행 중, BBRC 논문 게재(2017)
- 정부정책과제 수주 2건
  1)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원료와 제형개발 및 병원용 제품개발
      (중소기업청)

 2)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 정부출연과제 수행 실적

참여

형태

사업명

(시행부처)

과 제 명

사업기간

진행

결과

주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제대혈 줄기세포의
실용화 연구

2011.06 ~
2013.05

완료

주관

산학연협력이전기술

사업화촉진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제대혈 유래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개발

2011.12 ~
2012.12

완료

주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자가면역질환 및 폐색성 동맥질환으로 인한
하지허혈증에 대한 제대혈 유래 만능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2012.08 ~

2012.10

완료

세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제대혈 유래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건선
치료를 위한 비임상 연구

2012.12 ~

2014.11

완료

주관

부품소재사업

(산업통상자원)

중간엽 줄기세포의 배양액 첨가물질 개발을
통한 면역조절능 특화 세포치료제 개발

2013.10 ~

2016.09

완료

세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성체줄기세포의 3D 대량배양 기술 개발 및
GMP 시설 기반 제조공정 확립

2014.12 ~

2016.11

완료

주관

중소기업제트워크형사업

(중소기업부)

줄기세포 배양액의 제형개발과 효능평가를
통한 사업기반 구축 및 병원용 제품 개발

2017.04 ~

2017.10

완료

세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폐색성동맥질환 치료제로서 저산소환경에서
배양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안전성평가

2014.09 ~

2017.12

완료
주관

중소기업제트워크형사업

(중소기업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원료와 제형개발 및
병원용 제품개발
2017.11~
2019.11
진행 중

세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보건복지부)

면역특성화줄기세포를 이용한 크론병 세포
치료제 개발

2012.05 ~

2018.03

진행 중

세부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산업자원부)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양 시스템 개발

2015.06 ~

2020.05

진행 중

위탁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영장류 기반 장기이식 면역관용 유도를 위한
중간엽 줄기세포의 분리 및 배양

2015.09 ~

2018.08

진행 중

세부

원천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량배양법
확립과 생산 및 안전성 평가

2016.05 ~

2017.01

진행 중

단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DS 치료용 유전자 넉아웃 조혈모세포주 제작
기술 확립

2016.08 ~
2018.05

진행 중

참여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인을 위한 신경계 질환 치료용 줄기세포
개발 및 활용 기술 개발

2016.10 ~
2019.09

진행 중

단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교육부)

암세포에서 P53 단백질 안전성 및 항암제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ELL3 유전자의
세포학적 기능연구

2016.11 ~

2019.10

진행 중

세부

첨단의료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차세대 세포치료제 생산기반 확립 및 임상
프로토콜 개발

2016.11 ~

2021.07

진행 중

참여
기업
선도연구센터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톨유사수용체 기반 질병 연구센터 2016.06 ~
2022.12
진행 중

주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크론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제대혈 유래 줄기
세포의 상업화 임상 1&2a상 연구

2015.08 ~

2017.07

종료

주관

첨단의료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상업화 임상 2b상 연구

2017.04 ~

2017.12

종료

주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 개발

2017.06 ~

2018.02

종료

세부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성체 줄기세포 대량배양용 무혈청 배지 개발

2018.04 ~

2021.12

진행 중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식재산권 현황

당사는 현재 총 147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40건의 등록과
PCT를 포함한 45건의 출원을 합하여 총 85건이 있으며, 상표권은 등록 48건, 출원
14건을 포함하여 총 62건이 있습니다.

구분

국내

해외

PCT

합계

특허권

등록

21 19

-

40

출원

10

19 16 45

상표권

등록

36

12

-

48

출원

4

8

2

14

합계

147


- 특허권

구 분

내 용

권리자

국 가

출원일

등록일

적용제품

1 ZNF281을 발현하는 제대혈 유래 만능 줄기세포의 분리방법
(Isolating method for umbilical cord blood-derived pluripotent stem
cells expressing ZNF28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용실시권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9.03.20

2010.03.23

줄기세포

분리배양

원천기술

2

PCT

2010.03.03

해당없음

3 일본 2011.09.20 2016.09.28
4 일본
(분할출원)

2015.01.05

2016.11.11

5

중국

2011.10.14

2015.07.22

6

러시아

2011.10.18

2014.04.10

7

말레이시아

2011.09.20

2017.02.28

8

호주

2011.10.18

2014.10.09

9 ZNF281을 발현하는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의 대량 배양방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용실시권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9.09.14

2012.06.14

줄기세포

분리배양

원천기술

10

한국

(분할출원)

2014.04.14

2016.05.31
11 PI3K/AKT/GSK3 경로를 통해 성체줄기세포의 증식, 다분화능 및
재프로그래밍을 촉진하는 CD49f
(CD49f Promoting Proliferation, Multipotency and Reprogramming of
Adult Stem Cells through PI3K/AKT/GSK4 Pathway)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1.02.18

해당없음

줄기세포

분리배양

원천기술

12

미국

2012.09.28

2015.09.22

13

중국

2012.10.18

2015.06.10

14 마카오 2012.10.18 2017.10.26
15 miRNA의 발현 억제를 이용한 성체줄기세포의 노화 억제방법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1.03.31

2013.08.19

줄기세포

분리배양

원천기술

16 줄기세포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질환 또는 염증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3.02.21

2015.04.08

퓨어스템

17

PCT

2013.02.22

해당없음

18 NOD2의 아고니스트를 처리한 줄기세포 또는 그 배양물을 포함하는
면역질환 또는 염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Pharmaceutical Composition Comprising Stem Cells Treated with
NOD2 Agonist or Culture Thereof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mmune Disorders and Inflammatory Diseases)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1.08.19

2015.01.02

아토피

크론병

19

PCT

2011.08.19

해당없음

20

일본

2013.02.22

2015.09.11

21

중국

2013.03.22

2016.08.24
22

미국

2013.04.09

2016.06.29

23 비만세포 과립을 처리한 줄기세포 또는 그 배양물을 포함하는 면역질환
또는 염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5.09.24

2017.08.02

아토피

24

PCT

2015.09.24

해당없음

아토피

25 DNA메탈기전달효소 억제제를 처리한 줄기세포 또는 그 배양물을 포함
하는 면역질환 또는 염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4.03.06

2015.04.24

크론병

26 인터페론-감마 또는 인터류킨-1베타를 처리한 줄기세포 또는 그
배양물을 포함하는 면역질환 또는 염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5.09.25

해당없음

크론병

27

제대혈 유래 다분화능 줄기세포 및 이를 함유하는 허혈성괴사질환
치료용 세포치료제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6.10.19

2008.03.05

허혈성

하지질환

28

제대혈 또는 지방조직유래 성체줄기세포를 함유한 항암용 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9.04.15

2013.04.24

항암제

29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세포외기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The Treatment Of Cancer,
Containing An Extracellular Matrix Of Mesenchymal Stem Cells Derived
From Umbilical Cord Blood As An Active Ingredient)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2.06.26

2014.06.30

항암제
30

PCT

2011.01.13

해당없음

31 Oct-4, Cripto-1, ABCG2 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마커로 이용한
줄기세포 또는 종양줄기세포의 검출방법 및 항암물질의 스크리닝 방법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6.11.28

2008.08.01

항암제

32

성체 줄기세포로부터 췌장 베타 유사세포를 제조하는 방법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1.02.18

2013.11.25

당뇨병

33

피부세포로부터 기능성 인슐린생산 세포의 직접 제조 방법

강스템바이오텍/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2012.10.24

2015.02.02

당뇨병

34 HMGA2를 이용하여 비신경세포로부터 리프로그래밍된 유도신경 줄기
세포를 제조하는 방법
(Method for Producing Reprogrammed Induced Neural Stem Cells
from Non-Neuronal Cells Using HMGA2)

강스템바이오텍/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호주 2015.10.19 2017.10.16

유도신경

줄기세포

35

PCT

2014.04.04

해당없음

36 일본 2015.10.05 2018.03.28
37 러시아 2015.10.19 2018.01.15
38 개의 제대혈, 태반 및 개 태아의 심장 유래 다분화능 성체줄기세포,
그 제조방법 및 이를 함유하는 세포 치료제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06.05.12

2007.12.31

동물

줄기세포

39 말과동물 양수 유래 다분화능 줄기세포 및 그 제조방법
(Equine Amniotic Fluid-Derived Multipotent Stem Cells and a Method for
Producing the Same)

강스템바이오텍

한국

2011.09.07

2014.03.24

동물

줄기세포

40

PCT

2011.09.07

해당없음

41

일본

2013.03.07

2015.10.14

42

미국

2013.04.24

2016.01.12

43 말과동물 양막-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Equine Amniotic Membrane-Derived Mesenshymal Stem Cells)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2.11.22

해당없음

동물

줄기세포

44

미국

2014.05.22

2017.05.16
45 개과동물 양막-유래 다분화능 줄기세포
(Canine Amniotic Membrane-Derived Multipotent Stem Cells)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2.12.06

해당없음

동물

줄기세포

46 미국 2014.06.05 등록진행중
47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 개선 또는 치료하는 유황의 법제방법 및 상기 방법
으로 법제된 유황

강스템바이오텍/
원광대 산학협력단

한국

2014.10.08

2016.07.18

신경계 질환

48

퇴행성 신경계질환에 유효한 오공을 포함하는 복합약침의 제조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 된 복합약침

강스템바이오텍/
원광대 산학협력단

한국

2014.10.10

2016.09.26

신경계 질환

49

뇌신경세포 보호 기능이 있는 천연물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건강 음료

강스템바이오텍/
 원광대 산학협력단

한국

2014.10.08

2016.11.01

신경계 질환

50

GDF11을 포함하는 조성물 및 그의 용도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6.12.02

해당없음

화장품 원료

51 한국 2016.02.04 2017.12.13
52

고함량의 성장인자를 함유한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7.01.12

해당없음

화장품 원료

53

SOD-3 형질도입 중간엽 줄기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6.09.15

해당없음

아토피, 건선

54

비신경 세포를 이용한 유도신경줄기세포의 제조방법

강스템바이오텍/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

2016.05.25

2017.09.11

신경계 질환

55

PCT

2016.05.25

해당없음

56

연골 무세포 파쇄물 및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연골분화 촉진용 복합체 및
그의 용도

강스템바이오텍

PCT

2017.07.04

해당없음

퇴행성
관절염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2018년 3월말) (2017년 12월말) (2016년 12월말)
[유동자산] 23,692,078,895 25,246,011,811 37,966,496,235
ㆍ현금및현금성자산 3,726,408,253 3,913,815,075 1,928,056,618
ㆍ단기금융상품 6,116,000,000 8,116,000,000 22,400,000,000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480,549,399 7,061,758,235 12,066,943,593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194,065,586 3,996,839,840 586,690,505
ㆍ당기법인세자산 65,857,520 50,535,960 30,774,400
ㆍ재고자산 2,665,109,491 1,725,224,948 582,807,610
ㆍ기타자산 444,088,646 381,837,753 371,223,509
[비유동자산] 24,446,208,097 21,952,966,802 9,475,272,749
ㆍ장기금융상품 440,000,000 440,000,000 568,817,324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999,527,000 995,865,000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25,160,153 25,160,153 -
ㆍ공동기업투자 805,189,961 882,261,463 -
ㆍ파생금융자산 4,200,747,600 1,661,212,000 92,250,000
ㆍ장기기타채권 191,508,000 191,578,000 3,344,065,087
ㆍ유형자산 13,221,535,198 13,229,478,285 4,039,296,955
ㆍ무형자산 2,021,976,636 1,977,682,190 950,590,797
ㆍ영업권 2,222,871,679 2,222,871,679 -
ㆍ기타자산 317,691,870 326,858,032 480,252,586
자산총계 48,138,286,992 47,198,978,613 47,441,768,984
[유동부채] 6,597,181,978 6,368,373,558 3,231,047,632
[비유동부채] 15,286,683,924 16,348,442,369 21,233,810,279
부채총계 21,883,865,902 22,716,815,927 24,464,857,911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5,755,043,308 24,550,389,407 22,976,911,073

ㆍ자본금

8,164,742,000 8,125,856,000 7,106,825,000

ㆍ주식발행초과금

47,144,419,197 46,894,306,233 30,400,517,950

ㆍ기타자본항목

5,273,812,853 5,324,349,509 9,875,824,576

ㆍ결손금

(34,827,930,742) (35,794,122,335) (24,406,256,453)
[비지배지분] 499,377,782 (68,226,721) -
자본총계 26,254,421,090 24,482,162,686 22,976,911,073

(2018년 1월~3월) (2017년 1월~3월) (2016년 1월~3월)
매출액 1,157,153,985 1,134,148,892 492,863,182
영업이익(손실) (2,470,992,402) (2,687,832,966) (1,966,639,950)
당기순이익(손실)
933,796,096 (3,023,211,963) (1,896,577,109)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966,191,593 (3,023,211,963) (1,896,577,109)
비지배지분 (32,395,497) -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59 (213) (137)
희석주당순이익(손실) 60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2개 1개 -

*주1)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제8기(2017년)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주)크로엔, 2018년 2월 라보셀(주) 연결종속회사로 편입)
*주3) 전분기 발행된 잠재적 보통주식이 있으나, 분기순손실 상태이므로 희석주당순이익
        (손실)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9기 제8기 제7기

(2018년 3월말) (2017년 12월말) (2016년 12월말)
[유동자산] 20,449,376,526 24,316,616,932 37,966,496,235
ㆍ현금및현금성자산 3,397,449,274 3,285,357,316 1,928,056,618
ㆍ단기금융상품 4,816,000,000 8,116,000,000 22,400,000,000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480,549,399 7,061,758,235 12,066,943,593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551,610,694 3,702,340,339 586,690,505
ㆍ당기법인세자산 65,563,800 50,467,390 30,774,400
ㆍ재고자산 1,772,670,446 1,725,224,948 582,807,610
ㆍ기타자산 365,532,913 375,468,704 371,223,509
[비유동자산] 23,854,398,746 20,192,111,777 9,475,272,749
ㆍ장기금융상품 440,000,000 440,000,000 568,817,324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999,527,000 995,865,000 -
ㆍ종속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4,100,952,018 3,100,952,018 -
ㆍ파생금융자산 4,200,747,600 1,661,212,000 92,250,000
ㆍ장기기타채권 81,166,000 81,236,000 3,344,065,087
ㆍ유형자산 12,535,320,200 12,480,828,498 4,039,296,955
ㆍ무형자산 1,180,102,122 1,106,268,293 950,590,797
ㆍ기타자산 316,583,806 325,749,968 480,252,586
자산총계 44,303,775,272 44,508,728,709 47,441,768,984
[유동부채] 3,659,369,338 4,000,961,879 3,231,047,632
[비유동부채] 14,763,951,888 15,839,638,886 21,233,810,279
부채총계 18,423,321,226 19,840,600,765 24,464,857,911

[자본금]

8,164,742,000 8,125,856,000 7,106,825,000

[주식발행초과금]

47,144,419,197 46,894,306,233 30,400,517,950

[기타자본항목]

4,859,527,140 4,910,063,796 9,875,824,576

[결손금]

(34,288,234,291) (35,262,098,085) (24,406,256,453)
자본총계 25,880,454,046 24,668,127,944 22,976,911,073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투자
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

(2018년 1월~3월) (2017년 1월~3월) (2016년 1월~3월)
매출액 508,461,758 1,134,148,892 492,863,182
영업이익(손실) (2,519,787,535) (2,687,832,966) (1,966,639,950)
당기순이익(손실)
973,863,794 (3,023,211,963) (1,896,577,109)
기본주당순이익(손실) 60 (213) (137)
희석주당순이익(손실) 61 - -

*주1)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전분기 발행된 잠재적 보통주식이 있으나, 분기순손실 상태이므로 희석주당순이익
        (손실)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9 기 1분기말 2018.03.31 현재

제 8 기말          2017.12.31 현재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말

제 8 기말

자산

   

 유동자산

23,692,078,895

25,246,011,811

  현금및현금성자산

3,726,408,253

3,913,815,075

  단기금융상품

6,116,000,000

8,116,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480,549,399

7,061,758,23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194,065,586

3,996,839,840

  당기법인세자산

65,857,520

50,535,960

  재고자산

2,665,109,491

1,725,224,948

  기타자산

444,088,646

381,837,753

 비유동자산

24,446,208,097

21,952,966,802

  장기금융상품

440,000,000

44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999,527,000

995,865,000

  매도가능금융자산

25,160,153

25,160,153

  파생금융자산

4,200,747,600

1,661,212,000

  종속기업및공동기업투자

805,189,961

882,261,463

  장기기타채권

191,508,000

191,578,000

  유형자산

13,221,535,198

13,229,478,285

  무형자산

2,021,976,636

1,977,682,190

  영업권

2,222,871,679

2,222,871,679

  기타자산

317,691,870

326,858,032

 자산총계

48,138,286,992

47,198,978,613

부채

   

 유동부채

6,597,181,978

6,368,373,55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210,296,990

2,300,307,794

  차입금

1,880,000,000

1,910,000,000

  기타부채

2,506,884,988

2,158,065,764

 비유동부채

15,286,683,924

16,348,442,369

  차입금

4,130,000,000

4,260,000,000

  전환사채

8,291,125,888

8,080,660,886

  파생금융부채

2,342,826,000

3,498,978,000

  확정급여부채

522,732,036

508,803,483

 부채총계

21,883,865,902

22,716,815,927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5,755,043,308

24,550,389,407

  자본금

8,164,742,000

8,125,856,000

  주식발행초과금

47,144,419,197

46,894,306,233

  기타자본구성요소

5,273,812,853

5,324,349,509

  이익잉여금(결손금)

(34,827,930,742)

(35,794,122,335)

 비지배지분

499,377,782

(68,226,721)

 자본총계

26,254,421,090

24,482,162,686

자본과부채총계

48,138,286,992

47,198,978,613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9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

제 8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1,157,153,985

1,157,153,985

1,134,148,892

1,134,148,892

매출원가

571,476,325

571,476,325

497,288,996

497,288,996

매출총이익

585,677,660

585,677,660

636,859,896

636,859,896

판매비와관리비

3,056,670,062

3,056,670,062

3,324,692,862

3,324,692,862

영업이익(손실)

(2,470,992,402)

(2,470,992,402)

(2,687,832,966)

(2,687,832,966)

기타손익

3,422,146,542

3,422,146,542

(335,378,997)

(335,378,997)

금융수익

3,778,721,713

3,778,721,713

165,678,036

165,678,036

금융비용

274,179,485

274,179,485

501,068,391

501,068,391

기타수익

1,620,496

1,620,496

11,361

11,361

기타비용

6,944,680

6,944,680

3

3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

77,071,502

77,071,50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951,154,140

951,154,140

(3,023,211,963)

(3,023,211,963)

법인세비용

17,358,044

17,358,044

   

당기순이익(손실)

933,796,096

933,796,096

(3,023,211,963)

(3,023,211,963)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966,191,593

966,191,593

(3,023,211,963)

(3,023,211,963)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32,395,497)

(32,395,497)

   

총포괄손익

933,796,096

933,796,096

(3,023,211,963)

(3,023,211,963)

총 포괄손익의 귀속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966,191,593

966,191,593

(3,023,211,963)

(3,023,211,963)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32,395,497)

(32,395,49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59

59

(213)

(213)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0

60

   


연결 자본변동표

제 9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17.01.01 (기초자본)

7,106,825,000

30,400,517,950

9,875,824,576

(24,406,256,453)

22,976,911,073

 

22,976,911,073

당기순이익(손실)

     

(3,023,211,963)

(3,023,211,963)

 

(3,023,211,963)

주식기준보상거래

11,500,000

21,637,200

30,725,938

 

63,863,138

 

63,863,138

전환권 행사

             

종속기업 취득

             

2017.03.31 (기말자본)

7,118,325,000

30,422,155,150

9,906,550,514

(27,429,468,416)

20,017,562,248

 

20,017,562,248

2018.01.01 (기초자본)

8,125,856,000

46,894,306,233

5,324,349,509

(35,794,122,335)

24,550,389,407

(68,226,721)

24,482,162,686

당기순이익(손실)

     

966,191,593

966,191,593

(32,395,497)

933,796,096

주식기준보상거래

29,000,000

64,679,350

11,005,500

 

104,684,850

 

104,684,850

전환권 행사

9,886,000

185,433,614

61,542,156

 

133,777,458

 

133,777,458

종속기업 취득

         

600,000,000

600,000,000

2018.03.31 (기말자본)

8,164,742,000

47,144,419,197

5,273,812,853

34,827,930,742

25,755,043,308

499,377,782

26,254,421,090


연결 현금흐름표

제 9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

제 8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183,999,052)

(2,968,261,22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176,304,329)

(3,032,095,214)

 이자수취(영업)

58,074,443

82,511,511

 이자지급(영업)

(50,447,606)

(3,581,243)

 법인세납부(환급)

(15,321,560)

(15,096,280)

투자활동현금흐름

2,442,303,588

5,393,937,953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5,5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7,500,000,000

10,9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25,670,909)

(110,073,242)

 무형자산의 취득

(133,591,302)

(5,915,44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2,991,564,785)

(14,446,079,86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3,553,060,584

9,056,006,500

 임차보증금의 증가

(29,2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49,27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2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554,288,642

(263,626,680)

 주식의 발행

600,000,000

32,298,000

 주식선택권행사

91,805,760

 

 정부보조금의 사용

22,482,882

(165,924,680)

 차입금의 상환

(160,000,000)

(13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86,216)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87,406,822)

2,161,963,83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913,815,075

1,928,056,61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726,408,253

4,090,020,449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9 기 1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제 8 기 1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제 8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과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이하 "당사")은 제대혈 줄기세포의 연구,개발 및 세포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10년 10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에 본점 소
재지를 두고 있으며,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생명공학 연구동에 연구소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SK테크노파크에 공장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12월 중 주식회사 강스템홀딩스에서 주식회사강스템바이오텍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5년 12월 중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KOSDAQ)에 등록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보통주 자본금8,164,742천원이며, 최대주주는 강경선으로 보유주식은 2,520,000주(15.43%)입니다.

(1)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주요영업활동 소재지 소유지분율
(주)크로엔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대한민국 64.12%
라보셀(주)(주1) 화장품 도소매 대한민국 62.50%

(주1)당분기 최초로 지배력을 획득하여 종속기업에 편입되었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 및 당분기 중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속기업명 총자산 총부채 매출액 당분기순이익
(주)크로엔 5,554,962 3,568,756 663,692 (46,519)
라보셀(주) 1,575,312 17,188 - (41,877)


(3)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이용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보고기간과동일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4) 당분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주)크로엔 라보셀(주)
영업활동 현금흐름 (436,969) (105,859)
투자활동 현금흐름 (17,754) (1,331,400)
재무활동 현금흐름 (7,517) 1,6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462,240) 162,741


(5) 종속기업 변동내역

당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속기업명 사유
증가 라보셀(주) 신규출자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연결실체")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회계정책 및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분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기에 동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함에 따른 추가 공시내용주석 30번 기술되어 있으며,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전 기간의 비교정보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공시사항 이외에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때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래과세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개정사항을 당기에 최초 적용하였으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타 개정사항은 조기도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지분에 대해서는 요약 재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동 지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공시규정의 유일한 예외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적용될 예정입니다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 시 소급 적용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비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위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31일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영향을 예비 평가 한 결과
,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 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취소 불가)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3월 31일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 14,667,982천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7,480,076천원, 매도가능금융자산
25,160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3월 31일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 14,667,982천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2017년 3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은 없습니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3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 25,160천원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측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2018년 3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은7,480,076천원이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2018년 3월 31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
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및 관련 해석서를 포함한 현행의 리스관련 규정을 대체하며,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동 기준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식별된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와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해야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그 대신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모형으로 대체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일부 예외 존재)에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리스부채는 이자 및 리스료 뿐만 아니라 리스변경의 영향을 반영하여조정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운용리스료가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어 왔으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료가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재무활동현금흐름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므로 현금흐름의 분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는 대조적으로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리스제공자에 대한 회계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확대된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금융리스 및 2)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운용리스 및 금융리스)는 동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기준서는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하거나(사후판단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이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동 해석서를 소급적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진적 적용에는 특정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결실체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여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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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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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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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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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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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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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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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
(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6)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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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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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8)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 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40 년
시설장치 5 년
연구시험용자산 5 년
비  품 5 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구 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 년 ~ 17.5년
소프트웨어 5 년
회원권 비한정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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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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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이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1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발행한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 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0)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 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1) 주식보상비용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연결실체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연결실체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실체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부문정보

(1)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는 각각의 사업의 유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른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 재화 및 용역
줄기세포 사업부 줄기세포배양액 및 배양배지
화장품 사업부 줄기세포 화장품
연구용역 사업부 의약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 시험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부문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줄기세포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 연구용역 사업부 합 계
총부문수익 211,418 297,044 663,692 1,172,154
부문간수익     (15,000) (15,000)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211,418 297,044 648,692 1,157,154
부문별 매출총이익 163,488 183,776 238,414 585,678
부문별 영업손익 (2,279,013) (145,152) (46,827) (2,470,992)



5.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기관명 사용제한의 내용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신한은행 국책연구과제 1,373,228 1,121,903
단기금융상품(주1) 우리은행 차입금에 대한 질권설정 116,000 116,000
장기금융상품(주1) 우리은행 차입금에 대한 질권설정 440,000 440,000
합 계 1,929,228 1,677,903
(주1) 우리은행 차입금 390,000천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6 참고).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분기말 전기말
유 동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377,600 440,000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
 기타파생결합사채
2,007,444
 기타금융상품 6,102,949 4,614,314
소 계 6,480,549 7,061,758
비유동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999,527 995,865
합 계 7,480,076 8,057,623


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521,482 - 440,984 -
미수금 390,823 - 232,523 -
미수수익 13,712 - 36,913 -
보증금 3,268,049 191,508 3,288,049 191,578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 - (1,629) -
보증금(순액) 3,268,049 191,508 3,286,420 191,578
합 계 4,194,066 191,508 3,996,840 191,578


상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상기 매출채권과 미수금에는 당기말 현재 회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신용등급에 중요한 변동이 없고, 회수기일 경과분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회수 가능하다고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기타 신용보강을 받고 있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당사의 채무와 상계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60일~90일 90일~120일 120일~1년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566 9,927 25,469 20,193 56,155
미수금 - 40,873 21,469 - 62,342
합 계 566 50,800 46,938 20,193 118,497



8. 재고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952,139 (54,976) 897,163 1,069,892 (58,710) 1,011,182
제품 170,288 - 170,288 124,163 - 124,163
재공품 133,706 - 133,706 99,042 - 99,042
원재료 555,963 - 555,963 477,247 - 477,247
저장품 15,550 - 15,550 13,591 - 13,591
용역자산 892,439 - 892,439 - - -
합 계 2,720,085 (54,976) 2,665,109 1,783,935 (58,710) 1,725,225



9. 유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지 1,243,166 - - 1,243,166
건물 2,761,957 (196,656) - 2,565,301
시설장치 2,576,996 (1,758,650) - 818,346
연구시험용자산 4,333,905 (2,963,894) (422,794) 947,217
비품 488,086 (338,745) - 149,341
차량운반구 48,115 (48,113) - 2
건설중인자산 7,498,162 - - 7,498,162
합 계 18,950,387 (5,306,058) (422,794) 13,221,535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지 1,243,166 - - 1,243,166
건물 2,761,957 (179,393) - 2,582,564
시설장치 2,570,896 (1,685,359) - 885,537
연구시험용자산 4,300,379 (2,824,626) (444,998) 1,030,755
비품 483,938 (323,546) - 160,392
차량운반구 48,115 (48,113) - 2
건설중인자산 7,327,062 - - 7,327,062
합 계 18,735,513 (5,061,037) (444,998) 13,229,478


(2) 당분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 감가상각 사업결합 기말
토지 1,243,166 - - - - 1,243,166
건물 2,582,564 - - (17,262) - 2,565,302
시설장치 885,537 6,100 - (73,291) - 818,346
연구시험용자산 1,030,755 13,793 - (97,331) - 947,217
비품 160,392 4,148 - (15,200) - 149,340
차량운반구 2 - - - - 2
건설중인자산 7,327,062 171,100 - - - 7,498,162
합 계 13,229,478 195,141 - (203,084) - 13,221,535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 감가상각 사업결합 기말
토지 643,766 510,400 89,000 - - 1,243,166
건물 1,078,235 1,320,782 230,003 (46,456) - 2,582,564
시설장치 496,614 480,390 - (261,676) 170,209 885,537
연구시험용자산 605,268 259,533 - (383,192) 549,146 1,030,755
비품 147,152 45,403 - (63,385) 31,222 160,392
차량운반구 - - - (296) 298 2
건설중인자산 1,068,262 6,577,803 (319,003) - - 7,327,062
합 계 4,039,297 9,194,311 - (755,005) 750,875 13,229,478


(3) 당분기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169,470천원입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 599,400 4,800,000 차입금
(주석 16 참조)
4,000,000 기업은행
건물 1,549,200
건설중인자산 7,274,542

10. 무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11,199 (64,202) - 146,997
산업재산권 1,498,632 (956,305) (62) 542,265
개발비(주1) 115,513 - - 115,513
회원권 455,952 - - 455,952
고객관계 870,000 (108,750) - 761,250
합 계 3,151,296 (1,129,257) (62) 2,021,977

(주1)당분기에 신규 취득한 개발비는 내부취득으로 증가하였습니다(참조 주석10-3).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07,549 (53,250) - 154,299
산업재산권 1,484,204 (905,141) (70) 578,993
회원권 455,952 - - 455,952
고객관계 870,000 (81,562) - 788,438
합 계 3,017,705 (1,039,953) (70) 1,977,682


(2) 당분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븐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사업결합 기말
소프트웨어 154,299 3,650 (10,952) - 146,997
산업재산권 578,994 14,428 (51,157) - 542,265
개발비 - 115,513 - - 115,513
골프회원권 455,952 - - - 455,952
고객관계 788,438 - (27,188) - 761,250
합 계 1,977,683 133,591 (89,297) - 2,021,977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사업결합 기말
소프트웨어 98,284 91,050 (35,035) - 154,299
산업재산권 702,955 67,630 (222,637) 31,045 578,993
골프회원권 149,352 306,600 - - 455,952
고객관계 - - (81,563) 870,001 788,438
합 계 950,591 465,280 (339,235) 901,046 1,977,682


(3) 당분기말 현재 개발프로젝트별 장부금액 및 잔여 상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진행상황 장부금액 잔여상각기간(주1)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주(주2) 개발중 115,513 -
(주1)상각을 시작한 경우 잔여 상각기간을 기재하고, 시작하지 않은 경우 '-'로만 표시합니다.
(주2)퓨어스템-에이디주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2017년 12월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판매관리비 1,372,061 1,611,734


11. 영업권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영업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3,422,715 3,422,715
손상차손누계액 (1,199,843) (1,199,843)
장부금액 2,222,872 2,222,872


(2) 당분기 및 전기 중 영업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분기 전기
기초금액 2,222,872 -
사업결합으로 인한 인식 - 3,422,715
손상차손 - (1,199,843)
기말금액 2,222,872 2,222,872


(3) 연구용역 사업부에 배부된 영업권은 손상검사를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경영진이 승인한 향후 5 년간의 재무예산에 근거하여 추정한 현금흐름에 연 16.23%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사용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기간동안 각 현금창출단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해당기간동안 예상 수주량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성장률은 0%로 가정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주요 가정에서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변동으로 인하여 현금창출단위의 총 장부금액이 총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205,467 199,686 82,253 183,776
선급비용 138,738 118,006 190,993 143,082
기타 99,884 - 108,592 -
합 계 444,089 317,692 381,838 326,858


13. 종속기업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지분율(%) 결산월
(주)크로엔 비임상 시험용역 대한민국 64.12 12월
라보셀(주)(주1) 더마코스메틱 도소매 대한민국 62.50 12월
(주1) 당기 최초로 지배력을 획득하여 연결실체에 편입되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주)크로엔(주1) 1,669,517 3,885,445 3,046,024 522,732 2,071,124 (84,918)
라보셀(주)(주1) 1,573,185 2,127 17,188 0 973,827 584,296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주)크로엔(주1) 929,395 3,979,546 2,367,412 508,804 2,100,952 (68,227)
(주1) 상기 요약 재무상태는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및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3) 당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주)크로엔(주1) 663,692 (31,827) (46,519) - (46,519)
라보셀(주)(주1) - (44,778) (41,877) - (41,877)
(주1) 상기 요약 경영성과는 사업결합 이후의 요약 경영성과로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및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4) 당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순증감 기초현금성자산 기말현금성자산
(주)크로엔(주1) (436,969) (17,754) (7,517) (462,240) 628,458 166,218
라보셀(주)(주1) (105,859) (1,331,400) 1,600,000 162,741 - 162,741
(주1) 상기 요약 현금흐름은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 및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14. 공동기업투자

(1) 당분기말 현재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율 현황 및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공동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결산월 지분율(%) 취득금액 장부금액
디앤케이코퍼레이션(주1) 화장품 판매 대한민국 12월 50.0% 1,000,000 805,190
(주1) 연결실체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약정은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구조화되었으며,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합의된 계약상 조건이나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 중 공동기업의 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기초 882,261
사업결합 -
취득 -
지분법손익 (77,072)
유의적 영향력 상실 -
기말 805,190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디앤케이코퍼레이션 1,636,776 83,388 72,960 - 1,652,470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디앤케이코퍼레이션 1,806,591 63,303 60,935 - 1,808,959


(4) 당분기 중 공동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디앤케이코퍼레이션 63,168 (197,098) (167,021) - (167,021)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의 순자산에서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공동기업 기말 순자산(A)

1,652,470 1,808,959

연결실체 지분율(B)

50.0% 50.0%

순자산 지분금액(AXB)

826,235 904,479

내부거래제거

21,045 22,218

기말 장부금액

805,190 882,261

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725,344 1,239,629
미지급금 1,311,186 899,548
미지급비용 153,767 161,131
임대보증금 20,000 -
합 계 2,210,297 2,300,308


16. 차입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단기차입금 1,620,000 1,35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260,000 560,000
소 계 1,880,000 1,910,000
비유동
 장기차입금 4,130,000 4,260,000
 전환사채 8,291,126 8,080,661
소 계 12,421,126 12,340,661
합 계 14,301,126 14,250,661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
금 액
당분기말 전기말
산업운영자금대출 신한은행 외 1 3.02~3.63 1,620,000 1,350,000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금 액
당분기말 전기말
중소기업개발대출(주1) 우리은행 2.10 390,000 520,000
중소기업시설자금(주2) 기업은행 3.36 4,000,000 4,000,000
산업운영자금대출 하나은행 3.33 - 300,000
소 계 4,390,000 4,820,000
유동성대체 (260,000) (560,000)
합 계 4,130,000 4,260,000
(주1) 우리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장단기금융상품(장부금액: 390,000천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5 참고).
(주2)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장부금액: 9,423,142천원)이 담보(담보설정금액: 4,800,000천원)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고).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 1회 전환사채

2016.09.08 2021.09.08 - 13,800,000 14,000,000
상환할증금 706,643 716,884
사채할인발행차금 (863) (921)
전환권조정 (6,214,654) (6,635,302)
합 계 8,291,126 8,080,661

(5)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액면금액

13,800,000,000원

발행가액

13,800,000,000원

보장수익률

연 1.0%(3개월 복리)

상환방법

만기일에 액면가액의 105.1206%를 일시 상환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1,364,309주(액면가액 500원)
전환청구기간 2017년 9월 8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전환가격

10,115원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2019년 9월 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
당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 2017년 9월 8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6) 전환사채의 발행일과 당분기말 현재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당분기말

발행가액

30,000,000 13,800,000
전환권대가(자본)(주1) 11,835,030 5,444,114
파생상품자산(콜옵션) 1,161,030 4,200,748
파생상품부채(풋옵션) 5,335,830 2,342,826
(주1) 전환권대가는 법인세효과 (당분기말 1,197,705천원) 반영 전 금액입니다.


(7) 당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과 전환사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장기차입금 전환사채 합 계
2018.01.01 ~ 2018.12.31 130,000 - 130,000
2019.01.01 ~ 2019.12.31 260,000 - 260,000
2020.01.01 ~ 2020.12.31 - - -
2021.01.01 ~ 2021.12.31 - 13,800,000 13,800,000
2022.01.01 이후 4,000,000 - 4,000,000
합 계 4,390,000 13,800,000 18,190,000

17.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선수금 10,313 445,397
선수수익 1,700,725 1,515,177
예수금 98,776 155,919
용역계약충당부채 - 39,130
계약부채 697,071
반품충당부채 - 2,443
합 계 2,506,885 2,158,066


18. 자본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①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100,000,000 주
②1주당 액면금액 500 원 500 원
③발행한 주식의 수 16,329,484 주 16,251,712 주
④보통주자본금 8,164,742,000 8,125,856,000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6,251,712 14,213,650
유상증자 - -
주식선택권 행사 58,000 23,000
전환사채의 전환 19,772 -
분기말 16,329,484 14,236,650

19. 기타불입자본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47,144,419 46,894,306
주식선택권 128,670 117,665
전환권대가 4,246,409 4,307,951
기타자본 898,734 898,734
합 계 52,418,232 52,218,656


(2) 당분기와 전기 중 전환권대가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금액

4,307,951 9,231,323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전환권대가의 인식

- -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78,900) (6,312,016)

법인세효과

17,358 1,388,644

기말금액

4,246,409 4,307,951


(3) 당분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금액

117,665 160,053

주식기준보상의 발생

12,212 93,832

행사

(1,207) (136,220)

기말금액

128,670 117,665

20. 결손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초금액 (35,794,122) (24,406,256)
지배기업 귀속 순이익 966,191 (11,340,601)
재측정요소 - (47,265)
기말금액 (34,827,931) (35,794,122)



21.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설립, 경영 및 기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선택권의 구성내역

결제방식 주식결제형
약정유형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부 여 일 2011.05.11 2013.03.07 2014.03.28 2015.03.31 2015.08.27 2016.03.30 2018.03.23
부여수량 510,000 주 675,000 주 172,000 주 80,000 주 69,500 주 40,000 주 10,000 주
전기말 행사가능주식수 85,000 주 232,000 주 65,000 주 70,000 주 5,500 주 - -
당분기말 행사가능주식수 50,000 주 217,000 주 62,000 주 65,000 주 5,500 주 40,000 주 -
행사가격 1,020원 1,500원 3,500원 5,000원 5,000원 14,710원 13,000원
행사가능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후 5년동안
가득조건 용역제공조건: 2년

(2) 주식선택권 변동내역

(단위: 주,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주식선택권수량 가중평균 행사가격 주식선택권수량 가중평균 행사가격
기 초 497,500 3,259 818,500 2,729
부 여 10,000 13,000 - -
소 멸(주1) - - (2,000) 5,000
행 사 (58,000) 1,616 (319,000) 1,888
기 말 449,500 3,400 497,500 3,259
(주1) 퇴직으로 인한 가득기간 미충족으로 인해 소멸하였습니다.


(3) 당분기 중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12,212천원(전분기 : 31,565천원)입니다.


(4) 연결실체는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 및 블랙숄즈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부여된 선택권의 가중평균 공정가치

8원

41원

33원 41원 2,971원 2,442원 2,995원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

69원

273원

480원 3,654원 8,000원 13,400원 13,000원

주가변동성(주1)

72.80%

67.10%

59.30% 8.25% 13.50% 32.60% 20.45%

기대만기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무위험수익률

3.82%

3.07%

3.57% 1.98% 2.12% 1.70% 2.57%
(주1) 주가변동성은 유사업종 주가분석에 기초하여 산출한 주식의 연속복리 투자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22. 매출액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제품매출 192,668 204,190
상품매출 297,044 879,959
용역매출 648,692 -
기타매출 18,750 50,000
합 계 1,157,154 1,134,149



23.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709,530 549,294
퇴직급여 105,028 89,284
복리후생비 96,405 85,568
경상연구개발비 1,372,061 1,611,734
주식보상비용 9,925 25,157
지급수수료 390,870 519,952
광고선전비 69,958 188,229
감가상각비 25,696 22,875
무형자산상각비 42,730 7,079
기타 234,467 225,522
합 계 3,056,670 3,324,694

24.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36,502 90,989
파생상품평가이익 3,600,853 -
파생상품거래이익 94,835 -
외환차익 18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19,855 49,74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26,494 24,943
합 계 3,778,722 165,678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208,535 367,838
외환차손 3,244 19
외화환산손실 - 8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62,400 133,125
합 계 274,179 501,068

25.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영업외수익:    
수입임대료 1,499 -
잡이익 121 11
기타수익 합 계 1,620 11
기타영업외비용:    
기부금 4,000 -
재고자산폐기손실 2,575 -
잡손실 370 -
기타비용 합 계 6,945 -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고자산의 변동 (1,127,344) (1,439,763)
상품 및 원재료 매입액 362,577 1,957,890
종업원급여 1,870,071 1,268,215
복리후생비 233,200 155,582
여비교통비 18,452 62,434
광고선전비 69,958 188,229
지급수수료 456,225 571,508
감가상각비 203,084 97,680
무형자산상각비 89,297 58,364
경상연구개발비 439,578 571,342
기타 1,013,048 330,501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합계 3,628,146 3,821,982

27. 법인세

(1) 당사는 세무상 결손으로 인하여 당분기 및 전기 중 법인세부담액이 없으며,
당분기 중 법인세비용은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이연법인세(전환권 대가)로 인하여
인식된 금액입니다.


(2) 당기분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전환권대가 (17,358) -


(3)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미래 실현가능성은 연결실체의 성과,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산업에 대한 전망, 향후 예상수익, 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의 공제가능기간 등 다양한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31일 현재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이월결손금잔액 및 이월세액공제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28.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 형태로 연결실체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확정기여형의 가득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당사가 지불해야 할 기여금은 상실되는 기여금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퇴직급여 중 145,967천원(전분기: 164,549천원)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연결실체가 퇴직급여제도에 납입할 기여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들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하에서 종업원들은 퇴직시점에 제공한 근무용역 기간에 최종 3개월 평균급여를 적용하여 일시불 급여를 수령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는 종업원에게 기여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금은 종업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거나 종업원 임금의 고정비율로 결정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1) 당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구 분 당분기말
할인율 2.98%
기대임금상승률 5.00%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실체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결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522,732 508,80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한 순부채 522,732 508,803


3) 당분기와 전분기의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잔액 508,803 -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당분기근무원가 54,486 -
 이자원가 2,587 -
소 계 57,072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재측정요소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 - -
 경험조정으로 인하여 발생 - -
소 계 - -
퇴직금 지급액 (43,144) -
사업결합으로 인한 효과 - -
기말잔액 522,732 -



29. 주당이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본주당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손익 966,191,593 (3,023,211,963)
기본주당손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6,304,129 14,226,794
기본주당이익(손실) 59 (213)


(2)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주)
일 자 변동내역 발행주식수 자기주식수 유통
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018-01-01 기초 16,251,712 - 16,251,712 90 16,251,712
2018-01-11 주식선택권의 행사 25,000 - 25,000 80 22,222
2018-02-01 전환권의 행사 19,772 - 19,772 59 12,962
2018-02-13 주식선택권의 행사 33,000 - 33,000 47 17,233
합 계 16,329,484 - 16,329,484   16,304,129


(전분기) (단위: 주)
일 자 변동내역 발행주식수 자기주식수 유통
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017-01-01 기초 14,213,650 0 14,213,650 90 14,213,650
2017-01-10 주식선택권의 행사 3,000 0 3,000 81 2,700
2017-02-13 주식선택권의 행사 20,000 0 20,000 47 10,444
합 계 14,236,650 0 14,236,650   14,226,794


(3) 당분기 희석주당이익은 60원이며, 전분기는 발행된 잠재적 보통주식이 있으나, 전분기순손실 상태이므로 희석주당손익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30. 연결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순손 933,796 (3,023,212)
조정:   - -
 이자수익 (36,502) (90,989)
 이자비용 208,536 367,838
 법인세비용 17,358 -
 외화환산이익 - 86
 파생상품평가이익 (3,600,853) -
 파생상품거래이익 (94,834)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19,855) (49,74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26,494) (24,943)
 퇴직급여 57,072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62,400 133,125
 지분법손실 77,071 -
 주식보상비용 12,212 31,565
 감가상각비 203,084 97,680
 무형자산상각비 89,297 58,364
순운전자본의 증감: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80,498) (994,390)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95,474)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15,910) (126,802)
 재고자산의 증가 (939,885) (1,439,763)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514,285) 1,984,301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21,673
 기타부채의 증가 730,604 23,118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증감 (43,144)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3,176,304) (3,032,095)

(2) 당분기와 전분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내 역 당분기 전분기
차입원가 자본화 169,470 245,101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130,000 130,000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납입자본 증가 117,096 -


(3)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비현금 변동 사업결합 분기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전환권조정
상각 이자비용
전환사채 8,080,661 - (117,096) 327,561 - 8,291,126
금융기관 차입금 6,170,000 (160,000) - - - 6,010,000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14,250,661 (160,000) (117,096) 327,561 - 14,301,126



31. 금융상품

(1)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연결실체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연결실체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 21,883,866 22,716,816
자본 26,254,421 24,482,163
부채비율 83.35% 92.79%


(2)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통화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실체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연결실체의 활동은 주로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장위험에 대한 연결실체의 위험노출정도 또는 위험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방식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가. 이자율위험

연결실체는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율부 금융상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회피활동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이자율 현황과 정의된 위험성향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위험회피 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1% 상승시 1% 하락시
차입금 (60,100) 60,100

한편, 연결실체는 이자율 위험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연결실체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환율변동위험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없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은행,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연결실체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금액은 채권의 각 분류별 공정가치 입니다.


② 금융자산 손상차손

당분기와 전기 중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3) 유동성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비파생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726,408 - - 3,726,408
장/단기금융상품 6,116,000 440,000 - 6,556,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480,549 999,527 - 7,480,076
매도가능금융자산 - - 25,160 25,16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173,873 20,193 - 4,194,066
장기기타채권 - 154,938 36,570 191,508
합 계 20,496,830 1,614,658 61,730 22,173,218


나. 금융부채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차입금 2,048,361 266,448 4,134,400 6,449,209
전환사채 - - 14,506,643 14,506,64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210,297 - - 2,210,297
합 계 4,258,658 266,448 18,641,043 23,166,149

(전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913,815 - - 3,913,815
장/단기금융상품 8,116,000 440,000 - 8,556,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7,061,758 995,865 - 8,057,623
매도가능금융자산 - - 25,160 25,16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996,840 - - 3,996,840
장기기타채권 - 155,008 36,570 191,578
합 계 23,088,413 1,590,873 61,730 24,741,016


나. 금융부채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차입금 2,080,601 389,664 4,122,800 6,593,065
전환사채 - - 14,716,884 14,716,88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300,308 - - 2,300,308
합 계 4,380,909 389,664 18,839,684 23,610,257

(3)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자산 범주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7,480,076 8,057,623
파생금융자산 4,200,748 1,661,212
대여금및수취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3,726,408 3,913,815
단기금융상품 6,116,000 8,116,000
장기금융상품 440,000 44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194,066 3,996,840
장기기타채권 191,508 191,578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25,160 25,160
합 계 26,373,966 26,402,228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부채 범주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파생금융부채 2,342,826 3,498,978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차입금 6,010,000 6,170,000
전환사채 8,291,126 8,080,66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210,297 2,300,308
합 계 18,854,249 20,049,947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금융수익 금융비용 금융손익 금융수익 금융비용 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46,349 (62,400) (16,051) 74,689 (133,125) (58,436)
파생금융자산 3,695,688 - 3,695,688 - - -
대여금및수취채권 36,685 (2,446) 34,239 90,989 (106) 90,88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209,333) (209,334) - (367,838) (367,838)
 합 계 3,778,722 (274,179) 3,504,542 165,678 (501,069) (335,391)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조정되지 않은)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수준2) 수준 1 에 해당되는 공시된 가격을 제외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가격으로부터 도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수준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관측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77,600 7,102,476 - 440,000 7,617,623 -
파생금융자산 - 4,200,748 - - 1,661,212 -
합 계 377,600 11,303,224 - 440,000 9,278,835 -
금융부채:





파생금융부채 - 2,342,826 - - 3,498,978 -
합 계 - 2,342,826 - - 3,498,978 -


(5) 연결실체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6) 다음은 수준 2로 분류되는 주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반복적인 공정가치의 측정치
금융자산
  기타파생결합사채 999,527 2 시장가치법 N/A
  기타금융상품 6,102,949 2 시장가치법 N/A
  파생금융자산 4,200,748 2 이항모형 할인율등
합 계 11,303,224


금융부채
  파생금융자산 2,342,826 2 이항모형 할인율등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반복적인 공정가치의 측정치
금융자산
  기타파생결합사채 3,003,309 2 시장가치법 N/A
  기타금융상품 4,614,314 2 시장가치법 N/A
  파생금융자산 1,661,212 2 이항모형 할인율등
합 계 9,278,835


금융부채
  파생금융자산 3,498,978 2 이항모형 할인율등


(7) 금융자산의 재분류 및 양도

당분기와 전기 중 목적이나 사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분류된 금융자산은 없으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양도되었으나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32. 특수관계자 등 거래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명
관계기업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기타특수관계자 (주)강스템더마랩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명칭 당분기 전분기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16,589 - - -
(주)강스템더마랩 14,832 17,613 - -
합 계 31,421 17,613 -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간 주요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명칭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채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채무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35,411 - 725 -
(주)강스템더마랩 12,751 19,375 - -
합 계 48,162 19,375 725 -


(4)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지급보증내역 지급보증처 보증금액
기타 특수관계자 금융기관 차입금 신한은행 1,044,000
하나은행 276,000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364,154 323,912
퇴직급여 68,750 71,840
합 계 432,904 395,752


33.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 약정금액 실행금액
운전자본 대출약정 우리은행 520,000 390,000
시설자본 대출약정 기업은행 4,000,000 4,000,000
운전자본 대출약정 신한은행 1,150,000 1,150,000
운전자본 대출약정 하나은행 500,000 470,000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자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내용
(주)지에스홈쇼핑 서울보증보험 2016.12.06 ~ 2018.12.05 20,000 거래기본계약
(주)씨제이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7.10.19 ~ 2019.10.18 10,000 거래기본계약
(주)홈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7.10.13 ~ 2018.10.12 10,000 거래기본계약
㈜엔에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8.03.05 ~ 2019.03.04 40,000 거래기본계약
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2017.10.13 ~ 2018.10.11 280,000 차입금 연대보증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2018.03.03 ~ 2019.02.28 270,000 차입금 연대보증


(3)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대웅제약과 세포치료제에 대한 판권 및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금은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합니다.

34. 보고기간후사건

제1회 전환사채(2016년 9월 발행)에 대한  전환청구(2018년 4월 13일)로 인해 발행할 주식수는 177,953주 (전환가액 10,115원)이며, 상장 예정일은 2018년 4월 30일입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9 기 1분기말 2018.03.31 현재

제 8 기말          2017.12.31 현재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말

제 8 기말

자산

   

 유동자산

20,449,376,526

24,316,616,932

  현금및현금성자산

3,397,449,274

3,285,357,316

  단기금융상품

4,816,000,000

8,116,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480,549,399

7,061,758,23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551,610,694

3,702,340,339

  당기법인세자산

65,563,800

50,467,390

  재고자산

1,772,670,446

1,725,224,948

  기타자산

365,532,913

375,468,704

 비유동자산

23,854,398,746

20,192,111,777

  장기금융상품

440,000,000

44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999,527,000

995,865,000

  종속기업및공동기업투자

4,100,952,018

3,100,952,018

  파생금융자산

4,200,747,600

1,661,212,000

  장기기타채권

81,166,000

81,236,000

  유형자산

12,535,320,200

12,480,828,498

  무형자산

1,180,102,122

1,106,268,293

  기타자산

316,583,806

325,749,968

 자산총계

44,303,775,272

44,508,728,709

부채

   

 유동부채

3,659,369,338

4,000,961,879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623,019,186

2,059,192,315

  차입금

260,000,000

260,000,000

  기타부채

1,776,350,152

1,681,769,564

 비유동부채

14,763,951,888

15,839,638,886

  차입금

4,130,000,000

4,260,000,000

  전환사채

8,291,125,888

8,080,660,886

  파생금융부채

2,342,826,000

3,498,978,000

 부채총계

18,423,321,226

19,840,600,765

자본

   

 자본금

8,164,742,000

8,125,856,000

 자본잉여금

47,144,419,197

46,894,306,233

 기타자본구성요소

4,859,527,140

4,910,063,79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이익잉여금(결손금)

(34,288,234,291)

(35,262,098,085)

 자본총계

25,880,454,046

24,668,127,944

자본과부채총계

44,303,775,272

44,508,728,709


포괄손익계산서

제 9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

제 8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508,461,758

508,461,758

1,134,148,892

1,134,148,892

매출원가

161,197,902

161,197,902

497,288,996

497,288,996

매출총이익

347,263,856

347,263,856

636,859,896

636,859,896

판매비와관리비

2,867,051,391

2,867,051,391

3,324,692,862

3,324,692,862

영업이익(손실)

(2,519,787,535)

(2,519,787,535)

(2,687,832,966)

(2,687,832,966)

기타손익

3,511,009,373

3,511,009,373

(335,378,997)

(335,378,997)

금융수익

3,775,747,205

3,775,747,205

165,678,036

165,678,036

금융비용

259,689,712

259,689,712

501,068,391

501,068,391

기타수익

1,581,995

1,581,995

11,361

11,361

기타비용

6,630,115

6,630,115

3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991,221,838

991,221,838

(3,023,211,963)

(3,023,211,963)

법인세비용

17,358,044

17,358,044

   

당기순이익(손실)

973,863,794

973,863,794

(3,023,211,963)

(3,023,211,963)

총포괄손익

973,863,794

973,863,794

(3,023,211,963)

(3,023,211,96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0

60

(213)

(213)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61

61

   


자본변동표

제 9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7.01.01 (기초자본)

7,106,825,000

30,400,517,950

9,875,824,576

(24,406,256,453)

22,976,911,073

당기순이익(손실)

     

(3,023,211,963)

(3,023,211,963)

주식기준보상거래

11,500,000

21,637,200

30,725,938

 

63,863,138

전환권 행사

         

2017.03.31 (기말자본)

7,118,325,000

30,422,155,150

9,906,550,514

(27,429,468,416)

20,017,562,248

2018.01.01 (기초자본)

8,125,856,000

46,894,306,233

4,910,063,796

(35,262,098,085)

24,668,127,944

당기순이익(손실)

     

973,863,794

973,863,794

주식기준보상거래

29,000,000

64,679,350

11,005,500

 

104,684,850

전환권 행사

9,886,000

185,433,614

(61,542,156)

 

133,777,458

2018.03.31 (기말자본)

8,164,742,000

47,144,419,197

4,859,527,140

(34,288,234,291)

25,880,454,046


현금흐름표

제 9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9 기 1분기

제 8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641,171,299)

(2,968,261,22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646,557,110)

(3,032,095,214)

 이자수취(영업)

56,600,099

82,511,511

 이자지급(영업)

(36,117,878)

(3,581,243)

 법인세납부(환급)

(15,096,410)

(15,096,280)

투자활동현금흐름

2,791,457,497

5,393,937,953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4,200,000,000)

(5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7,500,000,000

11,40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9,367,000)

(110,073,242)

 무형자산의 취득

(129,941,302)

(5,915,44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

(2,991,564,785)

(14,446,079,86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처분

3,553,060,584

9,056,006,500

 종속기업 취득

(1,000,0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49,27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2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38,194,240)

(263,626,680)

 주식선택권행사

91,805,760

32,298,000

 정부보조금의 사용

 

(165,924,680)

 차입금의 상환

(130,000,000)

(13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86,216)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12,091,958

2,161,963,83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285,357,316

1,928,056,61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397,449,274

4,090,020,449



5. 재무제표 주석


제 9 기 1분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제 8 기 1분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제 8 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이하 "당사")은 제대혈 줄기세포의 연구,개발 및 세포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10년 10월 2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생명공학 연구동에 연구소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SK테크노파크에 공장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12월 중 주식회사 강스템홀딩스에서 주식회사강스템바이오텍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5년 12월 중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KOSDAQ)에 등록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보통주 자본금8,164,742천원이며, 최대주주는 강경선으로 보유주식은 2,520,000주(15.43%)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분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기에 동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함에 따른 추가 공시내용주석 29번에 기술되어 있으며, 당사는 동 개정사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전 기간의 비교정보는 표시하지않았습니다. 추가공시사항 이외에는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때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래과세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개정사항을 당기에 최초 적용하였으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타 개정사항은 조기도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서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지분에 대해서는 요약 재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동 지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공시규정의 유일한 예외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적용될 예정입니다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 시 소급 적용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비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위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당사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8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 한 결과,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분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취소 불가)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8년 3월 31일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 12,286,226천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7,480,076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3월 31일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 12,286,226천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가 2018년 3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은 없습니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2018년 3월 31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은 없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가 2018년 3월 31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채무상품은 7,480,076천원이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2018년 3월 31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하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및 관련 해석서를 포함한 현행의 리스관련 규정을 대체하며, 당사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동 기준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식별된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와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해야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그 대신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권자산과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모형으로 대체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일부 예외 존재)에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리스부채는 이자 및 리스료 뿐만 아니라 리스변경의 영향을 반영하여조정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운용리스료가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어 왔으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료가 원금과 이자 부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재무활동현금흐름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므로 현금흐름의 분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는 대조적으로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리스제공자에 대한 회계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확대된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금융리스 및 2)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운용리스 및 금융리스)는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기준서는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하거나(사후판단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제정)

이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동 해석서를 소급적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진적 적용에는 특정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사는 이미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는 대가에 대하여 동 해석서와 일관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해석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채택하지도 않고 벤처캐피탈투자기구도 아니기 때문에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사는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3)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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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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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4)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 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  물 40 년
시설장치 5 년
연구시험용자산 5 년
비  품 5 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구 분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 년 ~ 17.5년
소프트웨어 5 년
회원권 비한정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3)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이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14)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 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6)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 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17) 주식보상비용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당사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당사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실현가능성
 

당사의 영업실적과 향후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사용 세무상 결손에 대해서는 자산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0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 부문정보

(1)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는 각각의 사업의 유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른 당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 재화 및 용역
줄기세포 사업부 줄기세포배양액 및 배양배지
화장품 사업부 줄기세포 화장품


(2)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부문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줄기세포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 합 계
총부문수익 211,418 297,044 508,462
부문간수익 -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211,418 297,044 508,462
부문별 매출총이익 163,488 183,776 347,264
부문별 영업손익 (2,419,414) (100,374) (2,519,788)


5.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기관명 사용제한의 내용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신한은행 국책연구과제 1,335,227 1,121,842
단기금융상품(주1) 우리은행 차입금에 대한 질권설정 116,000 116,000
장기금융상품(주1) 우리은행 차입금에 대한 질권설정 440,000 440,000
합 계 1,891,227 1,677,842
(주1) 우리은행 차입금 390,000천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5 참고).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377,600 440,000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
 기타파생결합사채 - 2,007,444
 기타금융상품 6,102,949 4,614,314
소 계 6,480,549 7,061,758
비유동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999,527 995,865
합 계 7,480,076 8,057,623

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100,047 - 173,608 -
미수금 204,579 - 209,474 -
미수수익 12,211 - 36,913 -
보증금 3,234,774 81,166 3,283,974 81,236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 - (1,629) -
보증금(순액) 3,234,774 81,166 3,282,345 81,236
합 계 3,551,611 81,166 3,702,340 81,236


상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상기 매출채권과 미수금에는 당기말 현재 회수기일이 경과하였으나 신용등급에 중요한 변동이 없고, 회수기일 경과분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회수 가능하다고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기타 신용보강을 받고 있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당사의 채무와 상계할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60일~90일 90일~120일 120일~1년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566 9,927 25,469 20,193 56,155
미수금 - 40,873 21,469 - 62,342

8.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952,139 (54,976) 897,163 1,069,892 (58,710) 1,011,182
제품 170,288 - 170,288 124,163 - 124,163
재공품 133,706 - 133,706 99,042 - 99,042
원재료 555,963 - 555,963 477,247 - 477,247
저장품 15,550 - 15,550 13,591 - 13,591
합 계 1,827,646 (54,976) 1,772,670 1,783,935 (58,710) 1,725,225



9. 유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지 1,243,166 - - 1,243,166
건물 2,761,957 (196,656) - 2,565,301
시설장치 1,562,886 (1,014,488) - 548,398
연구시험용자산 2,925,646 (1,969,115) (398,033) 558,498
비품 422,073 (300,279) - 121,794
건설중인자산 7,498,163 - - 7,498,163
합 계 16,413,891 (3,480,538) (398,033) 12,535,320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토지 1,243,166 - - 1,243,166
건물 2,761,957 (179,393) - 2,582,564
시설장치 1,556,786 (967,210) - 589,576
연구시험용자산 2,904,276 (1,880,978) (418,838) 604,460
비품 422,073 (288,073) - 134,000
건설중인자산 7,327,062 - - 7,327,062
합 계 16,215,320 (3,315,654) (418,838) 12,480,828


(2) 당분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 감가상각 기말
토지 1,243,166 - - - 1,243,166
건물 2,582,564 - - (17,263) 2,565,301
시설장치 589,576 6,100 - (47,278) 548,398
연구시험용자산 604,460 1,637 - (47,599) 558,498
비품 134,000 - - (12,206) 121,794
건설중인자산 7,327,062 171,100 - - 7,498,163
합 계 12,480,828 178,837 - (124,346) 12,535,320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대체 감가상각 기말
토지 643,766 510,400 89,000 - 1,243,166
건물 1,078,235 1,320,782 230,003 (46,456) 2,582,564
시설장치 496,614 258,590 - (165,628) 589,576
연구시험용자산 605,268 197,559 - (198,367) 604,460
비품 147,152 41,604 - (54,756) 134,000
건설중인자산 1,068,262 6,577,803 (319,003) - 7,327,062
합 계 4,039,297 8,906,738 - (465,207) 12,480,828


(3)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각각 169,470천원과 1,074,056천원입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 금액 담보권자
토지 599,400 4,800,000 차입금
(주석 15 참조)
4,000,000 기업은행
건물 1,549,200
건설중인자산 7,274,542



10. 무형자산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140,604 (52,884) - 87,720
산업재산권 1,448,050 (927,071) (62) 520,917
개발비(주1) 115,513 - - 115,513
회원권 455,952 - - 455,952
합 계 2,160,119 (979,955) (62) 1,180,102

(주1) 당분기에 신규 취득한 개발비는 내부취득으로 증가하였습니다(참조 주석10-3)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140,603 (45,404) - 95,199
산업재산권 1,433,622 (878,435) (70) 555,117
회원권 455,952 - - 455,952
합 계 2,030,177 (923,839) (70) 1,106,268

(2) 당분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95,199 - (7,479) 87,720
산업재산권 555,117 14,428 (48,628) 520,917
개발비 - 115,513 - 115,513
골프회원권 455,952 - - 455,952
합 계 1,106,268 129,941 (56,107) 1,180,102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98,284 24,105 (27,190) 95,199
산업재산권 702,955 67,260 (215,098) 555,117
골프회원권 149,352 306,600 - 455,952
합 계 950,591 397,965 (242,288) 1,106,268


(3) 당분기말 현재 개발프로젝트별 장부금액 및 잔여 상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진행상황 장부금액 잔여상각기간
(주1)
줄기세포치료제 퓨어스템-에이디주
(주2)
개발 중 115,513 -

(주1) 상각을 시작한 경우 잔여 상각기간을 기재하고, 시작하지 않은 경우 '-'로만 표시합니다.
(주2) 퓨어스템-에이디주는 중등도 이상의 만성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2017년 12월 국내 3상 임상시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4) 당사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판매관리비 1,512,461 1,611,734



11.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133,104 199,686 82,253 183,776
선급비용 132,546 116,898 184,624 141,974
기타 99,884 - 108,592 -
합 계 365,534 316,584 375,469 325,750


12. 종속기업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지분율(%) 결산월 당분기말 전기말
(주)크로엔 비임상 시험용역 대한민국 64.12 12월 2,100,952 2,100,952
라보셀(주)(주1) 더마코스메틱 대한민국 62.50 12월 1,000,000 -
(주1) 당기 최초로 지배력을 획득하여 종속기업에 편입되었습니다.


(2) 당분기 중 종속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손상차손 당분기말
(주)크로엔 2,100,952 - - 2,100,952
라보셀(주) - 1,000,000 - 1,000,000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주)크로엔(주1) 1,669,517 3,885,445 3,046,024 522,732 1,986,206
라보셀(주)(주1) 1,573,185 2,127 17,188 - 1,558,123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주)크로엔(주1) 929,395 3,979,546 2,367,412 508,804 2,032,725
(주1) 상기 요약 재무상태는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및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4) 당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주)크로엔(주1) 663,692 (31,827) (46,519) - (46,519)
라보셀(주)(주1) - (44,778) (41,877) - (41,877)
(주1) 상기 요약 경영성과는 사업결합시 발생한 영업권과 공정가치조정 및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13. 공동기업투자

(1) 당분기말 현재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율 현황 및 출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공동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결산월 지분율(%) 취득금액 장부금액
디앤케이코퍼레이션(주1) 화장품 판매 대한민국 12월 50.0 1,000,000 1,000,000
(주1) 당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동약정은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구조화되었으며,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합의된 계약상 조건이나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 중 공동기업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손상 당기말
디앤케이코퍼레이션 1,000,000 - - 1,000,000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디앤케이코퍼레이션 1,636,776 83,388 72,960 - 1,652,470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디앤케이코퍼레이션 1,806,591 63,304 60,935 - 1,808,959


(4) 당분기 중 공동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디앤케이코퍼레이션 63,168 (197,098) (167,021) - (167,021)

1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725,344 1,239,629
미지급금 762,876 711,126
미지급비용 114,799 108,437
임대보증금 20,000
합 계 1,623,019 2,059,192



15. 차입부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유동성장기차입금 260,000 260,000
비유동
 장기차입금 4,130,000 4,260,000
 전환사채 8,291,126 8,080,661
소 계 12,421,126 12,340,661
합 계 12,681,126 12,600,661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중소기업개발대출(주1) 우리은행 2.10 390,000 520,000
중소기업개발대출(주2) 기업은행 3.36 4,000,000 4,000,000
소 계 4,390,000 4,520,000
유동성대체 (260,000) (260,000)
합 계 4,130,000 4,260,000
(주1) 우리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장단기금융상품(장부금액: 390,000천원)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5 참고).
(주2)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장부금액: 9,423,142천원)이 담보(담보설정금액: 4,800,000천원)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고).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1회 전환사채

2016.09.08 2021.09.08 - 13,800,000 14,000,000
상환할증금 706,643 716,884
사채할인발행차금 (863) (921)
전환권조정 (6,214,654) (6,635,302)
합 계 8,291,126 8,080,661


(4)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액면금액

13,800,000,000원

발행가액

13,800,000,000원

보장수익률

연 1.0%(3개월 복리)

상환방법

만기일에 액면가액의 105.1206%를 일시 상환

전환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1,364,309주(액면가액 500원)
전환청구기간 2017년 9월 8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전환가격

10,115원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2019년 9월 8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
당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 2017년 9월 8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5) 전환사채의 발행일과 당분기말 현재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당분기말

액면가액

30,000,000 13,800,000
전환권대가(자본)(주1) 11,835,030 5,444,114
파생상품자산(콜옵션) 1,161,030 4,200,748
파생상품부채(풋옵션) 5,335,830 2,342,826
(주1) 전환권대가는 법인세효과 (당분기말 1,197,705천원) 반영 전 금액입니다.


(6) 당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과 전환사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장기차입금 전환사채 합 계
2018.01.01 ~ 2018.12.31 130,000 - 130,000
2019.01.01 ~ 2019.12.31 260,000 - 260,000
2020.01.01 ~ 2020.12.31 - - -
2021.01.01 ~ 2021.12.31 - 13,800,000 13,800,000
2022.01.01 이후 4,000,000 - 4,000,000
합 계 4,390,000 13,800,000 18,190,000



16.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선수금 313 17,693
선수수익 1,678,243 1,515,176
예수금 97,795 146,458
반품충당부채 - 2,443
합 계 1,776,351 1,681,770

17. 자본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①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100,000,000 주
②1주당 액면금액 500 원 500 원
③발행한 주식의 수 16,329,484 주 16,251,712 주
④보통주자본금 8,164,742,000 8,125,856,000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6,251,712 14,213,650
주식선택권 행사 58,000 23,000
전환사채의 전환 19,772 -
기말 16,329,484 14,236,650



18. 기타자본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47,144,419 46,894,306
주식선택권 128,670 117,665
전환권대가 4,246,409 4,307,951
기타자본요소 484,448 484,448
합 계 52,003,946 51,804,370

(2) 당분기와 전기 중 전환권대가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금액

4,307,951 9,231,323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전환권대가의 인식

- -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인한 감소 (78,900) (6,312,016)

법인세효과

17,358 1,388,644

기말금액

4,246,409 4,307,951


전환권대가는 전기에 발행된 표면이자율 0%, 액면금액 13,800백만원(발행시점 액면금액 30,000백만원)인 전환사채 중 자본요소(전환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석 15 참고)

(3) 당분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금액

117,665 160,053

주식기준보상의 발생

12,211 93,832

행사

(1,206) (136,220)

기말금액

128,670 117,665



19. 결손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처리결손금 (34,288,234) (35,262,098)

20.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설립, 경영 및 기술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선택권의 구성내역

결제방식 주식결제형
약정유형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부 여 일 2011.05.11 2013.03.07 2014.03.28 2015.03.31 2015.08.27 2016.03.30 2018.03.23
부여수량 510,000 주 675,000 주 172,000 주 80,000 주 69,500 주 40,000 주 10,000 주
전기말 행사가능주식수 85,000 주 232,000 주 65,000 주 70,000 주 5,500 주 - -
당분기말 행사가능주식수 50,000 주 217,000 주 62,000 주 65,000 주 5,500 주 40,000 주 -
행사가격 1,020원 1,500원 3,500원 5,000원 5,000원 14,710원 13,000원
행사가능기간 부여일로부터 2년후 5년동안
가득조건 용역제공조건: 2년


(2) 주식선택권 변동내역

(단위: 주,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주식선택권수량 가중평균 행사가격 주식선택권수량 가중평균 행사가격
기 초 497,500 3,259 818,500 2,729
부 여 10,000 13,000 - -
소 멸(주1) - - (2,000) 5,000
행 사 (58,000) 1,616 (319,000) 1,888
기 말 449,500 3,400 497,500 3,259
(주1) 퇴직으로 인한 주식선택권의 가득기간 미충족으로 소멸하였습니다.


(3) 당분기 중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12,212천원(전분기 : 31,565천원)입니다.

(4) 당사는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 및 블랙숄즈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부여된 선택권의 가중평균 공정가치

8원

41원

33원 41원 2,971원 2,442원 2,995원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

69원

273원

480원 3,654원 8,000원 13,400원 13,000원

주가변동성(주1)

72.80%

67.10%

59.30% 8.25% 13.5% 32.6% 20.45%

기대만기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무위험수익률

3.82%

3.07%

3.57% 1.98% 2.12% 1.70% 2.57%
(주1) 주가변동성은 유사업종 주가분석에 기초하여 산출한 주식의 연속복리 투자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21. 매출액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제품매출 192,668 204,190
상품매출 297,044 879,959
기타매출 18,750 50,000
합 계 508,462 1,134,149



22.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544,881 549,293
퇴직급여 90,322 89,284
복리후생비 80,113 85,568
경상연구개발비 1,512,461 1,611,734
주식보상비용 9,925 25,157
지급수수료 367,336 519,952
광고선전비 50,325 188,229
감가상각비 20,469 22,875
기타 191,219 232,601
합 계 2,867,051 3,324,693


23.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33,528 90,989
파생상품평가이익 3,600,853 -
파생상품거래이익 94,834 -
외환차익 18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19,855 49,74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26,494 24,944
합 계 3,775,747 165,679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194,844 367,837
외환차손 2,446 19
외화환산손실 - 8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62,400 133,125
합 계 259,690 501,067


24.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수입임대료 1,499 -
잡이익 83 11
합 계 1,582 11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고자산 폐기손실 2,575 -
기부금 4,000 -
잡손실 55 -
합  계 6,630 -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고자산의 변동

(195,775) (1,439,763)

상품 및 원재료 매입액

287,312 1,957,890

종업원급여

1,241,930 1,268,215

복리후생비

162,613 155,582

여비교통비

12,917 62,434

광고선전비

50,325 188,229

지급수수료

425,443 571,508

감가상각비

124,346 97,680

무형자산상각비

56,107 58,364

경상연구개발비

523,366 571,342

기타

339,665 330,501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합계 3,028,249 3,821,982

26. 법인세

(1) 당사는 세무상 결손으로 인하여 당분기 및 전기 중 법인세부담액이 없으며,
당분기 중 법인세비용은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이연법인세(전환권 대가)로 인하여
인식된 금액입니다.


(2) 당기분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전환권대가 (17,358) -


(3)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미래 실현가능성은 연결실체의 성과,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산업에 대한 전망, 향후 예상수익, 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의 공제가능기간 등 다양한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31일 현재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이월결손금잔액 및 이월세액공제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27.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 형태로 당사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확정기여형의 가득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당사가 지불해야 할 기여금은 상실되는 기여금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퇴직급여 145,967천원(전분기: 164,549천원)은 퇴직급여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당사가 퇴직급여제도에 납입할 기여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8. 주당이익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본주당손익 계산에 사용된 순이익(손실) 973,863,794 (3,023,211,963)
기본주당손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6,304,129 14,226,794
기본주당이익(손실) 60 (213)


(2) 기본주당손익 계산에 사용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주)
일 자 변동내역 발행주식수 자기주식수 유통
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018-01-01 기초 16,251,712 - 16,251,712 90 16,251,712
2018-01-11 주식선택권의 행사 25,000 - 25,000 80 22,222
2018-02-01 전환권의 행사 19,772 - 19,772 59 12,962
2018-02-13 주식선택권의 행사 33,000 - 33,000 47 17,233
합 계 16,329,484 - 16,329,484   16,304,129


(전분기) (단위: 주)
일 자 변동내역 발행주식수 자기주식수 유통
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017-01-01 기초 14,213,650 - 14,213,650 90 14,213,650
2017-01-11 주식선택권의 행사 3,000 - 3,000 81 2,700
2017-02-13 주식선택권의 행사 20,000 - 20,000 47 10,444
합 계 14,236,650 - 14,236,650   14,226,794


(3) 당분기 희석주당이익은 61원이며, 전분기는 발행된 잠재적 보통주식이 있으나, 전분기순손실 상태이므로 희석주당손익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9.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순이익(손실) 973,864 (3,023,212)
조정:   - -
 이자수익 (33,527) (90,989)
 이자비용 194,844 367,838
 법인세비용(수익) 17,358 -
 외화환산이익 - 86
 파생상품평가이익 (3,600,853) -
 파생상품거래이익 (94,834)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19,855) (49,74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26,494) (24,94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62,400 133,125
 주식보상비용 12,212 31,565
 감가상각비 124,346 97,680
 무형자산상각비 56,107 58,364
순운전자본의 증감:

 매출채권의 (증가)감소 73,561 (994,390)
 기타유동자산의 감소 39,908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15,910) (126,802)
 재고자산의 증가 (47,446) (1,439,763)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514,285) 1,984,301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21,673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152,047 23,11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2,646,557) (3,032,095)

(2) 당분기와 전분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내 역 당분기 전분기
차입원가 자본화 169,470 245,101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130,000 130,000
전환사채 행사로 인한 납입자본 증가 117,096 -


(3)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부채의 당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재무활동
현금흐름에서
발생한 변동
비현금 변동 당기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전환권조정
상각 이자비용
전환사채 8,080,661 - (117,096) 327,561 8,291,126
금융기관 차입금 4,520,000 (130,000) - - 4,390,000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12,600,661 (130,000) (117,096) 327,561 12,681,126



30. 금융상품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의 주 목적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중 자본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당사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 18,423,321 19,840,601
자본 25,880,454 24,668,128
부채비율 71.19% 80.43%


(2)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통화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당사의 활동은 주로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장위험에 대한 당사의 위험노출정도 또는 위험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방식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가. 이자율위험

당사는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율부 금융상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회피활동과 관련하여 당사는 이자율 현황과 정의된 위험성향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위험회피 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1% 상승시 1% 하락시
차입금 (43,900) 43,900


한편, 당사는 이자율 위험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당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환율변동위험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없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은행,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금액은 채권의 각 분류별 공정가치 입니다.


3)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파생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397,449 - - 3,397,449
장/단기금융상품 4,816,000 440,000 - 5,256,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480,549 999,527 - 7,480,07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531,418 20,193 - 3,551,611
장기기타채권 - 52,646 28,520 81,166
합 계 18,225,416 1,512,366 28,520 19,766,302


나. 금융부채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차입금 401,225 266,447 4,134,400 4,802,072
전환사채 - - 14,506,643 14,506,64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23,019 - - 1,623,019
합 계 2,024,244 266,447 20,983,869 23,274,560

(전기말)

가.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285,357 - - 3,285,357
장/단기금융상품 8,116,000 440,000 - 8,556,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7,061,758 995,865 - 8,057,62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702,340 - - 3,702,340
장기기타채권 - 52,716 28,520 81,236
합 계 22,165,455 1,488,581 28,520 23,682,556


나. 금융부채

(단위: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 계
차입금 398,816 389,664 4,122,800 4,911,280
전환사채 - - 14,716,884 14,716,88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59,192 - - 2,059,192
합 계 2,458,008 389,664 18,839,684 21,687,356

(3)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자산 범주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7,480,076 8,057,623
파생금융자산 4,200,748 1,661,212
대여금및수취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3,397,449 3,285,357
단기금융상품 4,816,000 8,116,000
장기금융상품 440,000 44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551,611 3,702,340
장기기타채권 81,166 81,236
합 계 23,967,050 25,343,768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부채 범주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파생금융부채 2,342,826 3,498,978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차입금 4,390,000 4,520,000
전환사채 8,291,126 8,080,66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23,019 2,059,192
합 계 16,646,971 18,158,831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금융수익 금융비용 금융손익 금융수익 금융비용 금융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46,349 (62,400) (16,051) 74,689 (133,125) (58,436)
파생금융자산 3,695,687 - 3,695,687 - - -
파생금융부채 - - - - - -
대여금및수취채권 33,711 (2,446) 31,265 90,989 (106) 90,883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194,844) (194,844) - (367,838) (367,838)
 합 계 3,775,747 (259,690) 3,516,057 165,678 (501,069) (335,391)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조정되지 않은)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수준2) 수준 1 에 해당되는 공시된 가격을 제외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가격으로부터 도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수준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관측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77,600 7,102,476 - 440,000 7,617,623 -
파생금융자산 - 4,200,748 - - 1,661,212 -
합 계 377,600 11,303,224 - 440,000 9,278,835 -
금융부채:





파생금융부채 - 2,342,826 - - 3,498,978 -
합 계 - 2,342,826 - - 3,498,978 -


(5) 당사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6) 다음은 수준 2로 분류되는 주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반복적인 공정가치의 측정치
금융자산
  기타파생결합사채 999,527 2 시장가치법 N/A
  기타금융상품 6,102,949 2 시장가치법 N/A
  파생금융자산 4,200,748 2 이항모형 할인율등
합 계 11,303,224


금융부채
  파생금융자산 2,342,826 2 이항모형 할인율등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반복적인 공정가치의 측정치
금융자산
  기타파생결합사채 3,003,309 2 시장가치법 N/A
  기타금융상품 4,614,314 2 시장가치법 N/A
  파생금융자산 1,661,212 2 이항모형 할인율등
합 계 9,278,835


금융부채
파생금융자산 3,498,978 2 이항모형 할인율등


(7) 금융자산의 재분류 및 양도

당분기와 전기 중 목적이나 사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분류된 금융자산은 없으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양도되었으나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31. 특수관계자 등 거래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당분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크로엔 ㈜크로엔
종속기업(주1) 라보셀㈜ -
관계기업 ㈜디앤케이코퍼레이션 ㈜디앤케이코퍼레이션
기타특수관계자 ㈜강스템더마랩 ㈜강스템더마랩
(주1) 당분기 중 지분 62.50%를 취득함에 따라 종속기업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2)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명칭 당분기
영업수익 등 영업비용 등
㈜크로엔 - 140,400
라보셀㈜ 3,468 -
㈜디앤케이코퍼레이션 16,589 -
㈜강스템더마랩 14,832 17,613
합 계 34,889 158,013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간 주요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명칭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채무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채무
㈜크로엔 - - - -
라보셀㈜ 454 - - -
㈜디앤케이코퍼레이션 35,411 - 725 -
㈜강스템더마랩 12,751 19,375 - -
합 계 48,616 19,375 725 -


(4)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명칭 구 분 금 액
라보셀㈜ 유상증자 1,000,000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364,154 323,912
퇴직급여 68,750 71,840
합 계 432,904 395,752


32.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 약정금액 실행금액
운전자본 대출약정 우리은행 520,000 390,000
시설자본 대출약정 기업은행 4,000,000 4,000,000


(2)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주식회사 대웅제약과 세포치료제에 대한 판권 및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금은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합니다.

(3)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하자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을 받고 있으며, 관련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자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내용
(주)지에스홈쇼핑 서울보증보험 2016.12.06 ~ 2018.12.05 20,000 거래기본계약
(주)씨제이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7.10.19 ~ 2019.10.18 10,000 거래기본계약
(주)홈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7.10.13 ~ 2018.10.12 10,000 거래기본계약
㈜엔에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8.03.05 ~ 2019.03.04 40,000 거래기본계약


33. 보고기간후사건

제1회 전환사채(2016년 9월 발행)에 대한  전환청구(2018년 4월 13일)로 인해 발행할 주식수는 177,953주 (전환가액 10,115원)이며, 상장 예정일은 2018년 4월 30일입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해
당사항 없음 -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 자산양수도
   ① 시기 및 대상회사(거래상대방)

구 분 일 자
1. 이사회 결의일 2016년 09월 07일
2. 자산양수도 계약일 2016년 09월 30일
3. 잔금 지급 완료일 2017년 04월 28일
4. 대상회사(거래상대방) 팅크웨어(주)(THINKWARE Corporation)


  ② 주요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일 자
1. 자산명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소재 토지(659.58㎡) 및 건물(4,611.93㎡)
2. 양수금액 7,318,780,000
3. 양수목적 세포치료제 양산시설 구축
4. 거래대금 지급 - 현금지급
- 계약금(10%) : 2016.09.30  / 731,878,000원
- 잔   금(90%) : 2017.04.28  / 6,586,902,000원
- 자금조달 방법 : 전환사채 발행
5.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자산 양수도 전ㆍ후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양수도 전 증가(감소) 자산양수도 후
I. 유동자산 37,966 -7,310 30,656
II. 비유동자산 9,475 7,310 16,785
자 산 총 계 47,441 - 47,441
I. 유동부채 3,231 - 3,231
II. 비유동부채 21,234 - 21,234
부 채 총 계 24,465 - 24,465
자 본 총 계 22,976 - 22,976

*주1) 상기 재무정보 작성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주2) 상기 '자산양수도 후' 재무정보는 본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금액만 단순 가감한 내역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제 재무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관련 공시서류 제출일자

일 자 공시명
2016년 09월 07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107년 04월 28일 합병등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 약정금액 실행금액
운전자본 대출약정 우리은행 520,000 390,000
시설자본 대출약정 기업은행 4,000,000 4,000,000
운전자본 대출약정 신한은행 1,150,000 1,150,000
운전자본 대출약정 하나은행 500,000 470,000


-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자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내용
(주)지에스홈쇼핑 서울보증보험 2016.12.06 ~ 2018.12.05 20,000 거래기본계약
(주)씨제이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7.10.19 ~ 2019.10.18 10,000 거래기본계약
(주)홈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7.10.13 ~ 2018.10.12 10,000 거래기본계약
㈜엔에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8.03.05 ~ 2019.03.04 40,000 거래기본계약
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2017.10.13 ~ 2018.10.11 280,000 차입금 연대보증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2018.03.03 ~ 2019.02.28 270,000 차입금 연대보증


-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대웅제약과 세포치료제에 대한 판권 및 공동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금은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합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당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60일~90일 90일~120일 120일~1년 1년 초과 합 계
매출채권 566 9,927 25,469 20,193 56,155
미수금 - 40,873 21,469 - 62,342
합 계 566 50,800 46,938 20,193 118,497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제9기 1분기

제8기

제7기

줄기세포 사업부

제 품

  170,288 124,163 86,837

재 공 품

  133,706 99,042 107,327

원 재 료

  555,963 477,247 349,406
저 장 품    15,550 13,591 14,543
소 계        875,507 714,043 558,113
화장품 사업부 상 품   897,163 1,011,182 24,695
소 계   897,163 1,011,182 24,695
연구용역 사업부 용역자산 892,439 - -
소 계 892,439 - -
합  계 2,665,109 1,725,225 582,808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5.54 3.66 1.23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1.04 5.09 0.13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 연간 2회(7월, 1월) 재고 실사

 - 회사의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고내역 확인절차 수행
  - 재고자산 실사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따라 재고실사를 실시

 - 1월 재고실사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조사 실시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조정되지 않은)을 사용
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수준2) 수준 1 에 해당되는 공시된 가격을 제외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가격으로부터 도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수준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관측
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입니다.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1 수준2 수준3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377,600 7,102,476 - 440,000 7,617,623 -
파생금융자산 - 4,200,748 - - 1,661,212 -
합 계 377,600 11,303,224 - 440,000 9,278,835 -
금융부채:





파생금융부채 - 2,342,826 - - 3,498,978 -
합 계 - 2,342,826 - - 3,498,978 -


- 연결실체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으며, 당분기 중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 다음은 수준 2로 분류되는 주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
   기법과 투입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반복적인 공정가치의 측정치
금융자산
  기타파생결합사채 999,527 2 시장가치법 N/A
  기타금융상품 6,102,949 2 시장가치법 N/A
  파생금융자산 4,200,748 2 이항모형 할인율등
합 계 11,303,224


금융부채
  파생금융자산 2,342,826 2 이항모형 할인율등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반복적인 공정가치의 측정치
금융자산
  기타파생결합사채 3,003,309 2 시장가치법 N/A
  기타금융상품 4,614,314 2 시장가치법 N/A
  파생금융자산 1,661,212 2 이항모형 할인율등
합 계 9,278,835


금융부채
  파생금융자산 3,498,978 2 이항모형 할인율등


- 금융자산의 재분류 및 양도
   당분기와 전기 중 목적이나 사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분류된 금융자산은 없으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양도되었으나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없습
   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강스템바이오텍 회사채 사모 2016년 09월 08일 30,000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1
- 2021년 09월 08일 미상환 -
합  계 - - - 30,000 - - - - -

*주) 2018년 1분기말 상기 사채 300억원 중 162억원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 사채 138억원 중 18억원이 주식으로 추가 전환되어
미상환 사채
      잔액은 120억원 입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13,800 - - - 13,800
합계 - - - 13,800 - - - 13,800

*주) 2018년 4월 13일 상기 미상환 사채 138억원 중 18억원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분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 사채 잔액은 120억원 입
니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9기 1분기(당기) 안진회계법인 - -
제8기(전기) 안진회계법인 적 정 -
제7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 정 -


나. 감사용역 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9기 1분기(당기) 안진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기말재무제표 감사
67 -
제8기(전기) 안진회계법인 별도 및 연결 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기말재무제표 감사
55 1,014
제7기(전전기) 안진회계법인 반기 재무제표 검토
기말 재무제표 감사
48 458


다.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9기 1분기(당기) - - - - -
제8기(전기) - - - - -
제7기(전전기) - - - - -

- 해당사항 없음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2015년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감사인으로
선임된 삼일회계법인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4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의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안진회계법인
으로 선임하였고, 2016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내부통제 유효성 감사
감사는 2017년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하였으며, 감사 결과 내부통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과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계감사인은 당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
하였습니다.

다. 내부통제 구조의 평가
2017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외에 내부통제구조를 평가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6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
이사 2명, 사외이사 2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 의결사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권영근
(출석률 : 100%)
박용호
(출석률 : 100%)
찬 반 여 부
1 2018.01.30 1. JVC 설립의 건 가결 참 석 참 석
2. 2018.02.06 1. 제8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18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참 석 참 석
3 2018.03.06 1.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2. 제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참 석 참 석
4 2018.05.11 1. 유상증자 결의의 건 가결 참 석 참 석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라. 이사의 독립성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
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 분 성 명 담당분야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
이사회의장 강경선 연구개발 이사회 없음 본인
대표이사 이태화 경영총괄 이사회 없음 없음
기타비상무
이사
최정호 - 이사회 없음 없음
이상균 - 이사회 없음 특수관계인
사외이사 권영근 사외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박용호 사외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임승원 (주)옐로모바일 부사장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 당사 제8기 정기주주총회(2018년 3월 23일 개최)에서 임승원 감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하여 당사의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정관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라.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감사의
참석여부
2018.01.30 1. JVC 설립의 건 가 결 참 석
2018.02.06 1. 제8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18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가 결

참 석
2018.03.06 1. 제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2. 제8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 결

참 석
2018.05.11 1. 유상증자 결의의 건 가결 참 석

*주) 당사 제8기 정기주주총회(2018년 3월 23일 개최)에서 임승원 감사가 신규선임
      되었고, 상기 의안에 대해서는 조영수 감사가 참석하였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채택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음 -

다.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 없음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제출일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강경선 본인 보통주 2,520,000 15.51 2,520,000 15.19 -
김신현 친인척 보통주 434,000 2.67 388,000 2.34 장내매도
강영민 친인척 보통주 20,000 0.12 20,000 0.12 -
강영준 친인척 보통주 10,000 0.06 10,000 0.06 -
강영은 친인척 보통주 10,000 0.06 10,000 0.06 -
이상균 친인척 보통주 60,000 0.37 60,000 0.36 -
이동열 친인척 보통주 26,000 0.16 26,000 0.16 -
이미혜 친인척 보통주 12,800 0.08 12,800 0.08 -
이태화 등기임원 보통주 6,000 0.04 6,000 0.04 -
최정호 등기임원 보통주 70,000 0.43 70,000 0.42 -
임승원 등기임원 보통주 0 0.00 2,000 0.01 신규선임
조영수 등기임원 보통주 181,000 1.11 0 0.00 사 임
박용호 등기임원 보통주 10,000 0.06 10,000 0.06 -
서명관 계열사등기임원 보통주 0 0.00 20,000 0.12 스톡옵션
서광원 계열사등기임원 보통주 0 0.00 70,000 0.42 신규선임
박영찬 계열사등기임원 보통주 137,255 0.84 137,255 0.83 -
보통주 3,497,055 21.51 3,362,055 20.26 -
- - - - - -

- 최대주주 관련 사항
  ·최대주주 : 강경선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수의학 박사 ('93)
                      강스템바이오텍 대표이사 ('10.10 - '17.03)
                      강스템바이오텍 이사회 의장('17.03-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99.09 - 현재)

- 최대주주 변동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 주식의 분포현황

가.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강경선 2,520,000 15.51% -
(주)루트로닉 1,371,000 8.44% -
우리사주조합 15,031 0.09% -

*주1) 상기 5% 이상 주주 현황은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7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8,472 99.88% 9,671,344 59.51% -

*주) 상기 소액주주현황은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7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현재
      소액주주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식사무

구분 내용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결산일 매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권의 종류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8종)
명의개서
대리인
① 한국예탁결제원
②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③ 전화번호 : 1577-6600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angstem.com)
매일경제신문(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



4.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기준 : 종가, 단위 : 원, 주)
종 류 '18년 4월 '18년 3월 '18년 2월 '18년 1월 '17년 12월 '17년 11월 '17년 10월
보통주 주가 최 고 19,200 16,500 13,850 16,350 13,800 13,400 10,550
최 저 14,600 12,050 12,000 12,350 10,600 11,250 9,650
평 균 17,062 13,614 12,675 14,266 11,911 12,377 9,954
거래량 최고(일) 1,922,197 2,532,954 942,189 2,735,723 2,381,926 1,159,208 854,163
최저(일) 263,704 87,735 118,749 206,756 144,075 83,589 17,412
월 간 17,876,321 11,478,145 5,648,491 14,584,761 12,410,572 7,792,570 1,970,171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강경선 1963년 01월 이사회의장 등기임원 상근 연구
개발
서울대 수의학 박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2,520,000 - 7년 8개월 2020년 03월 23일
이태화 1961년 11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
총괄
서강대 경제학과
강스템바이오텍 수석부사장
6,000 - 7년 4개월 2020년 03월 23일
최정호 1961년 06월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숭실대 국제경제학과
로젠(주) 대표이사
유진그룹 기초소재 대표이사
70,000 - 7년 8개월 2020년 03월 23일
이상균 1953년 06월 기타
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고려대 경영대학원
국군체육부대 부대장
유진기업(주) 감사
로젠(주) 상임고문
60,000 - 2년 2019년 03월 29일
박용호 1955년 11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워싱턴주립대 대학원 수의미생물학 박사
대한수의학회 이사장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10,000 - 2년 2019년 03월 29일
권영근 1964년 04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뉴욕주립대 대학원 화학과 박사
혈관학회 회장
연세대 생명시스템대학 교수
생체시스템기능사업단 단장
- - 2년 2019년 03월 29일
임승원 1960년 06월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주)옐로모바일 부사장
한국IR협의회 상근부회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
2,000 - - 2021년 03월 29일
서광원 1966년 09월 부사장
/연구소장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총괄
日 북해도대학교 수의연구학 박사
서울대 수의과학연구소 연구교수
MD Anderson Cancer Center Postdoc
70,000 - 6년 5개월 -
서명관 1962년 09월 부사장
/CFO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
기획
서울대 국사학과
FnC코오롱 글로벌전략사업PU장
코오롱생명과학(주) 경영지원본부장
20,000 - 2년 -
최창규 1955년 06월 부사장
/임상개발
본부장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
총괄

서울대 약학 석사
제일약품(주) 전무
유유제약(주) 상무

40,000 - 5년 1개월 -
김원균 1967년 02월 상무
/줄기세포GMP
센터장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
총괄
플럼라인생명과학 연구개발 이사
코오롱 해외사업개발 부장
한미약품 품질 총괄팀장
- - 1년 1개월 -
이동열 1981년 10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
지원
中 상해재경대학교 무역학
강스템바이오텍 전략기획팀장
26,000 - 7년 8개월 -
노경환 1981년 01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임상
개발
서울대 수의학 박사 수료
강스템바이오텍 임상개발팀장
40,414 - 6년 5개월 -

*주1) 당사 2018년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임승원 감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사무직 7 - - - 7 3.3 187,585 26,798 -
사무직 9 - - - 9 3.8 94,023 10,447 -
연구직 10 - - - 10 3.2 585,088 58,509 -
연구직 14 - - - 14 2.1 169,286 12,092 -
생산직 14 - - - 14 1.5 149,667 10,690 -
생산직 19 - - - 19 2.8 174,173 9,167 -
합 계 73 - - - 73 - 1,359,822 18,628 -

*주1) 직원수는 2018년 1분기말 재직자기준(등기임원 불포함)이며, 근속연수 단위는
         년 입니다.
*주2) 1인 평균 급여액 = 급여 총액 / 직원수
*주3) 상기 급여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 사 6명 2,000 -
감 사 1명 200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7 354,546 50,649 -

*주1)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실지급된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급여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138,846 34,712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12,000 6,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203,700 203,700 -

*주1)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실지급된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급여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현황

(1)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1 4,888 -
사외이사 2 48,931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3 53,819 -

*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방침은 첨부된 검토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이태화 등기임원 2013년 03월 07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0

60,000

-

40,000 2015.03.07
~2020.03.06

1,500

이태화 등기임원 2014년 03월 28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0 - - 50,000 2016.03.28
~2021.03.27
3,500
이태화 등기임원 2015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40,000 - - 40,000 2017.03.31
~2022.03.30
5,000
박용호 등기임원 2011년 05월 11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10,000 - 10,000 2013.05.11
~2018.05.10
1,020
권영근 등기임원 2016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 - 20,000 2018.03.30
~2023.03.29
14,432
서광원
미등기임원 2011년 05월 11일 신주교부 보통주 80,000 80,000 - - 2013.05.11
~2018.05.10
1,020
서명관 미등기임원 2016년 03월 30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20,000 - - 2018.03.30
~2023.03.29
14,432
김원균 미등기임원 2018년 03월 23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 - 10,000 2020.03.23
~2025.03.22
14,910
노경환
미등기임원 2013년 03월 07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0 80,000 - 120,000 2015.03.07
~2020.03.06

1,500

이승희 외 2명 직원 2013년 03월 07일 신주교부 보통주 75,000 58,000 - 17,000 2015.03.07
~2020.03.06

1,500

정민우 직원 2014년 03월 28일 신주교부 보통주 10,000 7,000 - 3,000 2016.03.28
~2021.03.27
3,500
박분생 직원 2015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17,000 - 3,000 2017.03.31
~2022.03.30
5,000
우정향 외 5명 직원 2015년 08월 27일 신주교부 보통주 5,500 1,500 - 4,000 2017.08.27
~2022.08.26
5,000
조영수 외 1인 - 2011년 05월 11일 신주교부 보통주 140,000 120,000 - 20,000 2013.05.11
~2018.05.10
1,020
함현경 - 2014년 03월 28일

신주교부

보통주 5,000 - - 5,000 2016.03.28
~2021.03.27
3,500
조동성 - 2015년 03월 31일

신주교부

보통주 20,000 - - 20,000 2017.03.31
~2022.03.30
5,000

*주1) 액면분할을 반영하여 액면가 500원 기준의 수량 및 가격입니다.
*주2) 2010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20,000주는 전량 취소되었습니다.

*주3) 기준일 현재 종가 : 13,650원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
당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대규모기업
집단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명 칭 법인등록번호 비 고
(주)강스템바이오텍 110111-4461002 -
(주)크로엔 110111-4175299 -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110111-6473170 -
(주)강스템더마랩 110111-6481462 -
라보셀(주) 110111-6648799 -

*주) 라보셀(주)는 2018년 2월에 규설립 되었습니다.

나. 계통도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
계열회사 출자회사
(주)강스템바이오텍
(주)크로엔 56.42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50.00
라보셀(주) 62.50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겸직 임원 겸직 회사
직 위 성 명 회사명 직 위 상근 여부
대표이사 이태화 (주)크로엔 사내이사 비상근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사내이사 비상근


2.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주)크로엔
(비상장)
2017년 04월 29일 지배 2,699 249 56.42 2,101 - - - 249 56.42 2,101 1,898 -589
라보셀(주)
(비상장) (주1)
2018년 02월 01일 지배 1,000 - - - 20 1,000 - 20 62.50 1,000 - -
(주)디앤케이
코퍼레이션
(비상장) (주2)
2017년 07월 26일 공동
투자
1,000 20 50.00 882 - - -77 20 50.00 805 1,870 -187
(주)티엘아이
(상장)
2017년 01월 09일 투자 565 80 0.81 440 - - -62 80 0.81 378 96,637 -13,738
합 계 - - 3,423    - 1,000 -139    -    - 4,284       -      -

*주1) 라보셀(주) 2018년 신설법인이고, 재무현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
         된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주2)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은 2017년 신설법인이고, 재무현황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재작성 된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특수관계자명
관계기업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기타특수관계자 (주)강스템더마랩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명칭 당분기 전분기
수익 비용 수익 비용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16,589 - - -
(주)강스템더마랩 14,832 17,613 - -
합 계 31,421 17,613 - -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 간 주요 채권ㆍ채무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 명칭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채무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채무
(주)디앤케이코퍼레이션 35,411 - 725 -
(주)강스템더마랩 12,751 19,375 - -
합 계 48,162 19,375 725 -


(4)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지급보증내역 지급보증처 보증금액
기타 특수관계자 금융기관 차입금 신한은행 1,044,000
하나은행 276,000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364,154 323,912
퇴직급여 68,750 71,840
합 계 432,904 395,752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 해당사항 없음 -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안건 가결여부
2015.03.31 정기총회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2015.08.27 임시총회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2016.03.30 정기총회 제1호 의안 : 제6기(2015.01.01~201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원안대로 가결
2017.03.24 정기총회 제1호 의안 : 제7기(2016.01.01~2016.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가결
2018.03.23 정기총회 제1호 의안 : 제8기(2017.01.01~2017.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임승원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원안대로 가결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마. 그 밖에 우발채무 등

-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융기관 약정금액 실행금액
운전자본 대출약정 우리은행 520,000 390,000
시설자본 대출약정 기업은행 4,000,000 4,000,000
운전자본 대출약정 신한은행 1,150,000 1,150,000
운전자본 대출약정 하나은행 500,000 470,000


-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받은자 보증자 보증일 보증금액 보증내용
(주)지에스홈쇼핑 서울보증보험 2016.12.06 ~ 2018.12.05 20,000 거래기본계약
(주)씨제이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7.10.19 ~ 2019.10.18 10,000 거래기본계약
(주)홈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7.10.13 ~ 2018.10.12 10,000 거래기본계약
㈜엔에스쇼핑 서울보증보험 2018.03.05 ~ 2019.03.04 40,000 거래기본계약
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2017.10.13 ~ 2018.10.11 280,000 차입금 연대보증
하나은행 신용보증기금 2018.03.03 ~ 2019.02.28 270,000 차입금 연대보증


-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대웅제약과 세포치료제에 대한 판권 및 공동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금은 수익을
   이연하여 인식합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해당사항 없음 -


4.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재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나.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제1회 전환사채(2016년 9월 발행)에 대한  전환청구(2018년 4월 13일)로 인해
   발행할 주식수는 177,953주 (전환가액 10,115원)이며, 2018년 4월 30일에

   완료 되었습니다.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1_예비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_1_예비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2015.12.15 시설자금 5,740
운영자금 6,060
발행제비용   560
12,360 시설자금 3,648
운영자금 8,152
발행제비용   560
12,360 (주)

*주) 신약개발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설비 신축계획을 일부증축으로 변경하고, 차액분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주요사항보고서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5.01.22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6,000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6,0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5.03.05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3,000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3,0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5.04.01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1,000 임상연구비
및 운영자금
1,000 -
전환사채
발행(주)
2016.09.08 시설자금 15,000
운영자금 15,000
30,000 시설자금 9,111
운영자금 15,000
24,111 - 미사용자금 5,889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7.04.28 운영자금 1,400 운영자금 1,400 -

*주)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300억원 중 150억은 GMP 신축 등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2018년 3월말 현재 150억원 중 91억원은 토지 및 건물 취득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59억원은 2018년 중 시설장치 및 연구시험용 자산 취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마. 합병등의 사후정보

[자산양수도]

(1) 세포치료제 양산시설 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양수

1) 자산양수도 일자 : 2017년 4월 28일(잔금 지급 완료일)

2) 거래상대방
- 법인명 : 팅크웨어(주)(THINKWARE Corporation)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0 삼환하이펙스 A동 9층
- 대표이사 : 이흥복

3) 자산양수도 배경
향후 세포치료제 시판을 대비하여 세포치료제 양산시설(GMP 시설)을 선구축하기
위함입니다.

4) 법적형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최근 사업연도말(2015년) 개별기준 자산총액 24,982,626,
487원의 29.3%에 해당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해당합니다.

5) 구체적 내용

구 분 일 자
1. 자산명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소재 토지(659.58㎡) 및 건물(4,611.93㎡)
2. 양수금액 7,318,780,000
4. 거래대금 지급 - 현금지급
- 계약금(10%) : 2016.09.30  / 731,878,000원
- 잔   금(90%) : 2017.04.28  / 6,586,902,000원
- 자금조달 방법 : 전환사채 발행
5.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자산 양수도 전ㆍ후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양수도 전 증가(감소) 자산양수도 후
I. 유동자산 37,966 -7,310 30,656
II. 비유동자산 9,475 7,310 16,785
자 산 총 계 47,441 - 47,441
I. 유동부채 3,231 - 3,231
II. 비유동부채 21,234 - 21,234
부 채 총 계 24,465 - 24,465
자 본 총 계 22,976 - 22,976

*주1) 상기 재무정보 작성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주2) 상기 '자산양수도 후' 재무정보는 본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금액만 단순 가감한 내역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제 재무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주요일정

구 분 일 자
1. 외부평가계약체결일 2016년 08월 31일
2. 이사회 결의일 2016년 09월 07일
3. 자산양수도 계약일 2016년 09월 30일
4. 잔금 지급 완료일 2017년 04월 28일


- 관련 공시서류 제출일자

일 자 공시명
2016년 09월 07일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17년 04월 28일 합병등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


7) 자산양수도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백만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주)강스템
바이오텍
매출액 - - 843 - 5,394 - -
영업이익 - - -9,118 - -11,133 - -
당기순이익 - - -8,300 - -10,856 - -

*주1) 2016년 9월 7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에는 예측치를 기재
        하지 않았습니다.
*주2) 1차연도 실적은 2016년 감사보고서의 개별재무제표 기준이고, 2차연도 실적은
        2017년 감사보고서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마.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137,255 2017년 05월 18일 2018년 05월 17일 1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16,329,484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