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8 년 5 월 3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노브메타파마 | |
대 표 이 사 : | 황선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7, 13층(논현동, 트리스빌딩) | |
(전 화) 02-538-1893 | ||
(홈페이지) http://www.novmeta.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리 | (성 명) 윤 현 |
(전 화) 02-548-3398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5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30분
2. 장소: 건설공제조합 본점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논현동)]
3. 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사외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의안 : 이기업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 김상준 사외이사 신규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 이사 사임의 건 (송문진)
제3호 의안 : 기타 비상무 이사 선임의 건 (송문진)
제4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5호 의안 : 주주총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 보수 규정 개정의 건
제7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지참서류
가. 직접 행사: 신분증
나. 대리 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주주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31일
주식회사 노브메타파마
대표이사 황 선 욱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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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석률: %) |
B (출석률: %) |
C (출석률: %) |
D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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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반 여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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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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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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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관련 대사질환에 대한 Solution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된 사업의 영역은 ①신약 개발과 ②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판매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신약 개발 산업
당사가 속한 신약 개발 산업은 특별한 기능의 신물질이나 기존 물질의 새 효능에 관하여 화학합성, 천연물 추출 등의 신물질 탐색작업과 전임상(동물실험)시험 및 임상시험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보건당국(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미국: FDA/일본: 후생성 등)의 제조승인을 받은 의약품의 개발 및 판매행위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신약 개발의 의의는 각종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연구하고 제조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신약 개발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정밀화학사업의 일종이므로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된 정부의 규제 및 정책의 역할이 큰 산업군에 해당 됩니다. 신약 개발 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신약 물질의 허가 ·제조 ·유통 등의 안정성 및 유효성 확보, 약가 규제, 지적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신약 개발 산업은 특허에 대한 보호 장벽이 높고 대체재나 보완재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하며 신약 개발 완료에 따른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셋째, 신약 개발 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서 기초과학 연구 결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산업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을 통한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바탕으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비례하여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고령친화형 산업에 해당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핵심가치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의 효능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용한 효과는 구체적으로 ①영양소 기능, ②생리활성 기능 ③질병발생위험 감소기능으로 분류되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과 관련 식약처장의 인정기준에 따라 ①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고시형)과 ②식약처장이 별도로 인정한 원료 또는 성분(개별인정형)으로 규정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대사 질환 (Metabolic disease) 관련 신약 개발 및 이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과 판매를 주된 사업목표로 하고 있는 신약 개발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설립 당시 ①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의 성장성과 수익성 ②기존 당뇨병 치료제들이 단순 혈당 조절 기능이 집중 되어있고 기존 인슐린감도개선제의 부작용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진보된 항당뇨 효능 (인슐린저항성개선)을 지닌 대체치료제 개발의 필요성 ③대사질환분야의 40년 연구전문가인 송문기 박사의 영입 및 주주참여로 인한 연구실적과 원천기술을 포함한 관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고 등을 근거로 당사가 글로벌제약사로 성장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사질환 치료제 시장을 당사의 주력사업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효율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빠른 상용화에 기인한 안정적인 수익처 확보와 이로부터 축적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임상데이터베이스로 국내 및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의 일정시점에서의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선정 및 건강식품 판매 및 개발단계부터 철저하게 기술이전을 고려한 단기/중기/장기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매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내 제약/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과다한 업체의 시장 참여로 공급 과잉 상태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신약승인 감소에 따른 연구개발의 생산성 저하, 정책당국의 규제강화 그리고 신약기술 이전의 대상이 소수의 글로벌 제약사로 한정되어있는 점을 미루어보아 타 社 대비 차별화 된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당사는 펩타이드 기술을 이용하여 세게 최고수준의 대사질환 연구소이며 미국 정부 기관인 VA 연구소에서 개발한 인슐린저항성 치료제인 당뇨병 치료제 NovDB2 및 비만 치료제 NovOB 관련 임상 2a상을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완료 후 미국 FDA에 임상 2b상 신청을 완료했으며, 유의미한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a상을 계획 중입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분 산하 국가 연구기관인 한약진흥재단에서 개발하여 기술이전 받은 항혈전 및 여성갱년기 증상 치료제, 새로운 기전의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대사관련 질환 치료제의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신약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미국 주요 10개 행정부처 중 하나인 US Department of Veteran Affairs, Medical Center의 수석연구원을 역임하셨던 송문기 박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V.A.와 새로운 (first in class) 골다공증치료제 개발을 위한 CRADA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연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송문기 박사와 당사의 기술이사로 영입된 포스텍(포항공대) 김경태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이인규 교수의 주도하 아래 국내외 연구기관과 당뇨복합제, 1형 당뇨 치료제, 알츠하이머 및 기타 대사질환 치료제를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나) 당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앞으로의 당사의 주요 전략과제는 기술이전이 가능한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특허 등록 및 License-out의 실행시기와 관련 수익의 창출 등의 여부입니다. 현재 당사는 국내 및 임상 현지 CRO와의 협력을 통해 당뇨(2형) 및 비만에 관한 신약 개발 임상 2상(a)단계를 완료 후 임상 2상(b) 진입 중에 있습니다. 임상 외 API(핵심원료) 개발, 임상약 개발 및 단계별 비임상(동물독성실험)은 미국, 캐나다, 유럽 및 중국의 주요 관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b상을 준비 중이며, 세계 최고 대사질환 연구소인 VA 연구소와 협력하여 새로운 골다공증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혈전 치료제 및 여성갱년기증상 개선 개별인정형 제품 개발을 위한 관련 독성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당사의 차별적 경쟁력
글로벌 신약 개발 분야에서의 License-out의 성공의 핵심인 라이선스 할 수 있을만한 Opportunity는 ①우수한 Candidate를 ②경험 있는 Business Developer가 ③효율적인 Packaging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당사의 개발중인 대표신약물질
가) 대표신약물질 1 : NovDB2/NovOB
당사는 인슐린분해효소 (IDE: Insulin Degrading Enzyme) 촉진을 통한 인슐린저항성개선으로 관련 대사질환에 대한 근본적 Solution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신약물질NovDB2에 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약물질은 특정 펩타이드와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인슐린저항성 및 알츠하이머병과 골다공증 등 다양한 대사질환에 깊게 관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대사질환 연구소인 VA 연구소에서 개발된 신약물질입니다. 이후 관련 지적재산권을 당사로 이전하고 개발자를 영입하여 현재 지적재산권 소유자인 당사의 주도하에 당뇨, 비만 및 알츠하이머병 관련 특허출원/등록 및 관련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신약물질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특정 펩타이드는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로, 합성했을 때 잠재적 독성이 매우 낮아 향후 제약으로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인슐린분해효소 (IDE:Insulin Degrading Enzyme)의 합성을 촉진하고 활성도를 증가함으로 대사증후군 (당뇨, 비만, 비알콜성지방간 등)의 주요 발병원인으로 간주되는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하고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프로틴을 감소시키고, 해마세포의 신경세포재생율을 촉진하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어 여러 형태의 대사질환 관련 신약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당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NovDB2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성
- 체내 존재하는 성분으로 부작용 가능성이 매우 낮음
-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안전성 확인
- 독성실험을 통한 안정성 입증
○ 경제성
-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병 등)
- 비임상자료 (독성 및 제조 관련) 공유 가능 → 비용 및 시간의 절약
○ 효능성
- 인슐린분해효소의 합성/활성도 촉진 기능 우수
- 인슐린저항성 및 관련 대사질환 개선 효능 우수 (인체 및 동물실험)
신약물질은 동물의 전립선추출물이 아연의 체내대사를 촉진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립선추출물을 연구하는 중 특정 펩타이드가 단일물질로서 체내 아연대사를 촉진하여 효과적으로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하여 질환별로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양한 동물 및 임상 실험 결과 신약물질은 안정적이고 우수한 혈당 강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슐린저항성 개선을 통한 근본적 치료 효능이 확인되어, 당뇨치료제 시장에서 기존 Glitazone 계열의 대체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췌장베타세포의 기능증진 및 보호기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추가 진행 중입니다.
나) 대표신약물질 2 : 4E
당사는 기존 사용화 된 Glitazone 계열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당뇨 및 비만 관련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인 4E를 포스텍(포항공대)으로부터 양도받아 기존 신약물질과 함께 상용화를 계획 중입니다.
4E는 살이 찌는 기존 TZD 계열 (PPAR γ single agonist) 약물의 단점을 PPAR α agonist 접목을 통해 보완한 solution으로 신약재창출과정(Drug Repositioning)을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적응증으로 승인 후 다수의 제약사가 다년 간 판매한 바, 물질에 대한 안전성 및 생산성 등을 입증 받아 향후 당뇨 포함 관련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시 독성 및 품질 관련 자료 준비에 비용과 시간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고 승인 가능성 또한 일반 신약물질 대비 높아 사업적 가치가 큽니다.
2) 경험 있는 Business Developer의 보유
당사는 창업초기부터 연구개발과 경영이 독립적으로 분리된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Business Developer와 관련하여 자금조달 및 조직관리 부문과 지역별 Global 사업 진출 전략 수립 및 마케팅 부문으로 기능이 분리된 전문 경영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황선욱 대표는 은행의 FX Management, 국제부의 풍부한 금융업의 실무 경험과 투자자문사, 무역회사 대표 등의 CEO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①수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건전성의 유지 및 자금조달, ②저비용 고효율의 연구개발체제의 확립, ③경쟁력 있는 우수한 연구 인력의 영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략기획과 마케팅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헌종 부사장은 삼성전기 북미 수출팀과 MAXLinear Inc.(미국 반도체 회사)의 아시아 영업담당 이사 출신으로 해외영업과 마케팅부문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상장시점 이후로 성공적인 License-out의 연구과제별 임상 진행과정의 결과에 따라 Business Developer부문의 직제개편 및 글로벌 신약과 관련한 협상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인력의 보강하였습니다. 신약의 안정적 상용화를 위해 Johns Hopkins에서 유기화학 분야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FDA를 대상으로 신약을 5 차례 이상 승인 받고 EMA(유럽)을 대상으로도 1 차례 경험이 있는 Kay Olmstead 박사를 상용화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하였으며, 이와 함께 비임상 (독성) 및 임상 분야 전문 컨설턴트들과의 전략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적재산권 전략 및 보호강화를 위하여 약사출신이자 특허업계에서 탄탄한 경력을 지닌 최은선 변리사를 당사 기술이사로 영입하여 특허전략 마스터맵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종합적으로 향후 신약 개발의 완료 및 License-out의 진행 시에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 교섭력을 증대시켜 당사의 차별적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3) 적절한 Packaging
등기이사로 신규 선임된 이인규 교수는 2018년 대한당뇨학회 회장이자 대사질환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당사의 당뇨 및 비만 관련 연구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2017년 미국에서 글로벌 임상 2a상을 완료한 'NovDB2/NovOB'는 '내인성 펩타이트'를 이용한 새로운 기전의 인슐린 및 렙틴 저항성 치료제로, 이 교수의 지식 및 연구경험이 신약 개발 과정에 힘이 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인슐린 저항성 치료제들은 '글리타존' 계열이 유일한데 일부는 체중 증가나 방광암 발병률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등기이사로 함께 선임된 김경태 교수는 현 POSTECH(포항공대) 생명공학과 교수로 노브메타파마의 신규 파이프라인인 뇌질환 치료제 연구를 총괄합니다. 노브메타파마는 'NovDB2'을 이루는 신약 후보물질 '사이클로지'가 인슐린 저항성뿐 아니라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활용한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케이 옴스테드(kay olmstead) 박사도 지난해 사내이사로 합류해 글로벌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있다. 옴스테드 박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총 5차례 및 유럽 1차례의 신약 개발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가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노브메타파마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송문기 박사님은 NovDB2와 NovOB의 원천개발자로, 40년간 미국에서 체내아연 (Zinc)대사 및 대사질환 연구를 진행한 저명한 권위자 중 한 명으로서 UCLA 의과대 연구교수 및 2017년 로이터가 실시한 전세계 주요연구소 순위 17위를 차지한 바 있는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Medical Center의 대사질환 연구팀 수석연구원을 역임하였습니다.
당사는 골다공증 관련 세계적인 권위자인 Dean T Yamaguchi가 책임연구원으로 구성된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US government)와 공동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지전재산권 전략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된 최은선 변리사는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법학석사 후 김앤장 법무법인에서 바이오 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전담한 전문가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경쟁 및 협력을 위한 당사의 지적재산권 전략을 총괄합니다.
이와 같이 경영, 기술연구, 상용화, 특허를 아우르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합류는 'NovDB2'의 임상 2a 시험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종료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해당 임상시험을 통해 'NovDB2'의 효과가 일부 입증되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전문인력보강을 통해 향후 임상시험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라) 건강기능식품 산업
당사의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및 판매 분야는 바이오산업 초기 기술 등을 이용한 단기적인 수익모델 수립에 용이한 산업적 특징으로 인해 바이오기업의 신약물질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에 비용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주력제품인 PRO-Z는 미국과 한국에 등록된 특허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체내 아연 흡수를 획기적으로 강화한 아연보충제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의 개별인정형에 해당하는 보건식품으로 승인을 진행 중이며 2017년 기술심사의 마지막 과정인 인체 임상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 후 2018년1월 현재 최종 승인을 위한 서류제출 진행 중입니다. 아연은 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인슐린저항성 (Insulin resistance)에 관여하는 IDE (Insulin degradation enzyme)의 주요 성분으로, 대다수 당뇨환자는 대사적 문제로 아연 결핍증상을 갖게 됩니다. 해당 제품의 장점은 차별화 된 아연대사강화 기술로 아연결핍 관련 다양한 증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한약진흥재단에서 개발하여 기술이전 한 여성갱년기 개선 물질을 이용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을 위한 준비 중입니다. 여성갱년기물질의 경우 동물실험에서 기존 제품 대비 월등한 효능을 보인 바,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동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신약 및 바이오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령친화형 산업의 일종이므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령화 사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가속화 될수록 수요층이 확대되는 지속성장형 산업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012년 세계 건강기능식품 (Global Nutrition Industry)의 시장규모를 약 3,465억 달러 (전년대비 7.1% 성장률)이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가별 용어와 범위는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 중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것으로 분류되는 Supplements 시장규모를 약 961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시점으로 1조 7,920억원의 전년대비 5.2% 성장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은 11.5%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소득수준향상, 인구 고령화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서울 및 5대 도시 성인 남녀 1,6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소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좋은 음식 섭취 (73.7%), 운동 (53.5%), 건강기능식품 섭취 (49.1%)의 순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관리 노력 증대가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당사는 효율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빠른 상용화에 기인한 안정적인 수익처 확보와 이로부터 축적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임상데이터베이스로 국내 및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의 일정시점에서의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신약개발의 기술이전의 시점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건강기능식품의 매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건강기능식품의 사업의 성장성을 고려해봤을 때 당사는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정확한 시장점유율은 공식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기에 위의 업황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신약 개발 산업의 주요 특징
첫째, 신약 물질의 허가 ·제조 ·유통 등의 안정성 및 유효성 확보, 약가 규제, 지적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신약 개발 산업은 특허에 대한 보호 장벽이 높고 대체재나 보완재의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우위에 따른 독점력이 강하며 신약 개발 완료에 따른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셋째, 신약 개발 산업은 과학기반 산업으로서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가 곧 산업의 경쟁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연구개발 비중이 높습니다.
(나) 건강기능식품의 주요특징
바이오산업 초기 기술 등을 이용한 단기적인 수익모델 수립에 용이한 산업적 특징으로, 신약 및 바이오 산업과 마찬가지로 고령친화형 산업의 일종이므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노령화 사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가속화 될수록 수요층이 확대되는 지속성장형 산업입니다.
하지만 제약에 비해 과학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바, 목표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대사질환 관련 음료 및 식품사업 관련 자회사를 2016년 설립하여 관련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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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메타파마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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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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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전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 7조의 2 제①항에 따른 우선주식을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
제7조의 3 (전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 7조의 2 제①항에 따른 우선주식을 전환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주식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
사업운영효율성 도모 |
제12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제12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업무 효율성 증진위한 수정 |
제 16조 (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제4조의 공고방법에 따라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서 제①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16조 (총회의 소집)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제4조의 공고방법에 따라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서 제①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그 밖에 상법 시행령 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선임 시, 주총 공고 목적사항 |
제 28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 28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 경영 등의 |
제 29조 (이사회) ④ 이사회는 회의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29조 (이사회) ④ 이사회는 회의1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 소집절차 관련 실무에 맞게 정관 개선 |
제 31조 (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31조 (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이사회 의사록 관하여 실무에 맞게 정관 개선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기업 | 1955.08.26 | 사외이사 | 없음 | - |
김상준 | 1961.07.17 | 사외이사 | 없음 | - |
송문진 (Albert Moonjin Song |
1970.09.20 | 기타 비상무이사 | 본인 | -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이기업 |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 내과학 석사 및 박사 - (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수 - (전) 서울아산병원 당뇨병센터 소장 - (전) 울산대학교 면역제어센터 소장 - (전)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
없음 |
김상준 | 법무법인 케이에스엔피 대표변호사 |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Columbia 법과대학원 수료 (LL.M.) - 제25회 행시, 제26회 사시 합격 - (현) 법무법인 케이에스엔피 대표변호사 -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없음 |
송문진 (Albert Moonjin Song) |
미국 Kaiser Permanente전문의 | -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졸업 (B.S.)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의학박사 (Doctor of Medicine) - (현) 미국 Kaiser Permanente 전문의 |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해임
가. 해임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최근 주요약력
해임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최근 주요약력 | 예정임기만료일 |
---|---|---|---|
송문진 (Albert |
1970. 09.20 |
- 미국 Kaiser Permanente전문의 - (주)노브메타파마 사내등기이사 |
2020.03.27 |
나. 해임하여야 할 사유
해임대상자 성명 | 해임하여야 할 사유 |
---|---|
송문진 (Albert |
기타 비상무 이사로 변경 선임 |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 5호 주총 의안 : 주주총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제 6호 주총 의안 : 임원 보수 규정 개정의 건
제 7호 주총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
나. 의안의 요지
제 5호 주총 의안 : 주주총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주식회사 노브메타파마(이하 "회사" 라 한다)의 주주총회(이하 "총회" 라한다)의 적정하고도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 그 대리인 및 그밖의 모든 총회 출석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 (총회의 종류)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2장 소집절차 | |
제4조 (소집절차) |
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기총회는 매년 결산기 종료 후 3월 이내에,임시총회는 결산기 관계없이 필요시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1. 소집안건 2. 소집일시 3. 소집장소 4. 기타 소집에 따른 사항 ③총회일 2주간 전에 각 기명주주에게 다음 각호를 기재한 사항을 서면 또는전자문서로 통지한다. 단,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최일시 2. 장소 3. 의사일정 4. 중요한 의안 ④총회가 연기 또는 속행되는 때에는 별도의 소집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는다. |
제5조 (회의장의 준비) |
회사는 총회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회의장을 준비하고, 접수사무, 회의에관한 모든 기록, 집계 기타의 사무 및 회의장의 경비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 (직원의 배치) |
회사는 제3조에 의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직원들을 회의장에 배치하여 의장, 이사, 주주들의 활동을 보조하여야 한다. |
제3장 주주등의 출석 | |
제7조 (주주본인의 출석) |
총회에 출석하려는 주주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8조 (주주의 대리인의 출석) |
①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나 그 밖의 자격에 의하여 당연히 주주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사람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법인주주의 대표자등의 출석) |
① 법인 기타 단체의 대표자가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에 따른다. ② 법인 기타 단체의 임,직원은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
제10조 (이사등의 출석) |
① 이사와 감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검사인, 외부감사인은 법령에 의한 경우 이외에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 공증인, 회사의 관계직원 기타의 사람은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경우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
제11조 (방청) |
다음의 사람은 회사의 허가를 얻어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다. 1. 신체장애자의 거동을 보좌하는 자 2. 외국인 주주의 통역 3. 그 밖에 방청을 희망하는 자 |
제12조 (유해물의 소지금지) |
누구라도 총회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회의장에 입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 (입장자격등의 조사) |
회사는 회의장의 접수처 및 회의장에서 입장자격 및 제12조의 위반유무을 조사할 수 있다. |
제4장 의 장 | |
제14조 (의장이 되는 자) |
① 총회의 의장은 정관 제17조(의장)에 정해진 자가 된다. ②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에서는 이를 소집한 주주 또는그 대표자가임시의장으로서 총회를 개회하고 즉시 그 총회에서 당일의 의장을 선출한다. 다만, 법원에 의하여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
제15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경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 (퇴장명령) |
의장은 다음의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여 출석한 자가 실제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밝혀진 때 2.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3.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
제5장 개 회 | |
제17조 (개회의 선언) |
①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선언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 예정된 개회 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개회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은 출석한 주주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에 따라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
제18조 (출석주식수 보고) |
의장은 개회 선언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출석주주 및 그 주식수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의사진행 | |
제19조 (의안상정의 순서) |
① 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상정할 수도 있다. |
제20조 (의사등의 보고, 설명) |
의장은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 (발언의 허가) |
주주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
제22조 (발언권의 부여순서) |
주주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3조 (발언의 방법) |
① 주주는 먼저 주주번호와 자기성명(또는 상호)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② 주주는 의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
제24조 (발언의 제한) |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의제에 1회 2. 1회의 발언시간 5분이내 |
제25조 (발언의 금지등) |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중복된 발언 2.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3.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발언 4.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5. 그 밖에 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
제26조 (설명의 거절) |
주주의 질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문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2. 설명을 함으로써 주주공동의 이익을 3.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4.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5. 그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제27조 (수정동의) |
① 주주는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총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제28조 (연기 또는 속행) |
①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연회 또는 계속회의 회일은 총회일로부터 2주간 이내이어야 한다. ④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말하고 그 날의 총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
29조 (휴식) |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동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
제30조 (질의, 토론의 종료) |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총회에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 있다. |
제31조 (의사진행의 일반원칙) |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
제7장 표 결 | |
제32조 (일괄표결) |
의장은 복수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제33조 (표결의 순서) |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다. 그러나 일괄심의한 경우에는 원안을 수정동의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제34조 (표결의 방법) |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방법은 기립, 거수, 투표, 기타의 방법 중에서 총회의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의장이 정한다. |
제35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② 이때에 기권표, 무효표는 모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포함한다. |
제36조 (표결결과의 선포) |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의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충족한다는 것 또는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족하며, 찬부의 수를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제8장 폐 회 | |
제37조 (폐회선언) |
의장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 총회의 폐회를 선언한다. |
제9장 의사록 등 | |
제38조 (의사록의 작성) |
의장은 총회를 마친 뒤 지체없이 총회의사록을 작성한다. |
제39조 (의사록등의 비치, 공시) |
① 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본, 지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들의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 참석, 위임장 그밖의 총회에 관한 서류는 총회의 종료시부터 1년간 회사에 보존하고 주주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 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장 운영규정의 개정 | |
제40조 (운영규정의 개정) |
이 운영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제 6호 주총 의안 : 임원 보수 규정 개정의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0조 (세부기준) 이 규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구체적인 실무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조항 삽입 |
제 7호 주총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연장에 관한 건
가. 대상자 : 이헌종
나. 직위 : R&D 상용화총괄 부사장
다. 수정대상 계약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2013.6.25)
라. 수정대상 조항 : 제5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및 조건)
마. 수정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종료일의 2년 연장
기존 종료일 | 변경 종료일 |
2018.06.25 | 2020.06.25 |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