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18년   05월   15일



회       사       명 :

삼일제약(주)
대   표     이   사 :

허 승 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55(방배동)

(전  화) 02-520-0300

(홈페이지) http://www.samil-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권태근

(전  화) 02-520-0353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200,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삼일제약(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55(방배동)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_증권신고서

대표이사등의확인_증권신고서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합병의 개요, Ⅵ.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제약 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국내 제약 산업의 시장 규모는 수요 시장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정부의 약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약가 제도 개편 등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9조원 내외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제약 시장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 질환 증가 등으로 판매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지불 주체(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등)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정부가 직접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의 증가로 국내 제약 산업의 수요 기반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수요 확대 전망 등을 감안하면 향후 약가 인하 압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약가 인하 압박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부의 제약산업 규제 정책 시행에 따른 위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약제비 지출규모를 14% 이상 절감하는 내용의 신규 약가일괄인하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2012년 4월 1일에 시행한바 있으며, 2016년 정부는 시장에서 실제로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실시, 2010년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수령자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2014년 7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 02월 28일 리베이트 1차 적발 시 최대 20%, 2차 적발 시 최대 40%씩 약가를 인하하며, 3차 적발 시 건강보험 급여를 최대 1년간 정지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6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차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리베이트 정책이 통과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 및 방향성은 예측하기 힘들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관한 위험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합의된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3년의 이행 의무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5년 3월 15일부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제약협회는 연간 1,673~3,170억원의 매출액 감소를 예상하였으며,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량기준으로 60~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사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의 제약기업에도 적용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가 용이해짐에 따라 다국적 제약기업의 특허권 관련 소송 남용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6년 기준 353개로 시장규모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약가 인하 정책 이후 영업 조직의 영업능력에 기초한 판매 및 유통망 관리, 해외 다국적제약사와의 제휴활동, 연구개발능력 등 핵심역량 차이로 인하여   상위권 제약사들과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사업역량 격차는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이용하여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 및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신규 치료제 개발 등 의약품 관련 매출 신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나, 산업 내 경쟁강도 심화 및 상위권 업체들과의 경쟁 격차 증가는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설비투자 관련 위험
cGMP(con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선진국 규제 기관들은 의약품의 수입 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품질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선진국 시장 수출에 맞춰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GMP 수준으로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입니다. 2000년 이후 다수의 국내 제약회사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cGMP 수준으로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등 투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 외 사업 진출과 관련한 위험
당사는 베트남 현지법인설립 및 공장 시설투자를 통해 베트남 안과시장 진출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베트남 의약품 수입 금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정부의 자국 생산 제품 장려 정책으로 베트남 의약품 내수시장은 자국 생산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은 정부의 의약품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제시한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제 가이드라인 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는 EU-GMP 수준의 공장 시설 투자를 통해 낮은 인건비 등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 및  국내 및 유럽 등 해외 수출 생산기지로서 장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베트남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현지 제약시장의 한계 및 인건비의 상승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생산시설의 완료 예정시기인 2021년까지 현지법인 투자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약 개발 및 R&D 비용 증가 위험
정부는 약가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선별적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서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유인책과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등 영업규제가 맞물리면서 제약사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시험의 단계별 비용은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신약이 전임상에서 최종 상용화까지 가는 평균 성공률은 9.6%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특성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타경쟁사 보다는 높지 않으나, 전체적인 연구개발비가 2016년 12.5억, 2017년 19.6억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016년 1.3%, 2017년 2.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은 당사의 현금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용이 매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위험
제약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출이 타업종 대비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에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여, 연구단계에서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 항목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개발비에 대한 자의적인 회계처리 의혹이 제기 되면서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약업종에 속해있기는 하나 연구와 관련한 비용을 발생시점에 모두 비용처리하고 있어 자산화된 개발비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향후 당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의약품의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개발 단계에 접어들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당사 또한 개발비 자산화 관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개발 및 기술도입계약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6년 7월 Galmed社와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Aromchol에 대한 한국내 제조 및 상업화 등을 위한 국내판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 및 Milestone 총 $8,089,473 달러를 단계별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약금 등으로 USD 2,089,473가 지급완료되었으며, 2018년 상반기 예정된 임상2상b 결과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USD 1,500,000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동 임상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Galmed社의 임상실험 발표 결과, 일정 지연 및 발표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연구개발 사업은 고도의 지적재산권이 수반되는 지식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연구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화 능력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지향형 산업이며 이러한 기술력을 반영한 지적재산권이 회사 가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지적재산권 관리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제약사들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제3자에 의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의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카. 보유생산시설 등 관련 위험
당사는 안산에 공장과 의약품 연구개발 관련하여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소 소방훈련, 지진훈련 등 재난과 사고에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타사의 사례를 보면 폭우, 홍수, 화재 등으로 공장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의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 역시 생산시설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 생산시설이 재난이나 사고에 의해 유실되거나 파기되는 경우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영업수익성 및 성장성 악화 관련 위험
당사의 수익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은 90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긴 업력을 고려하면 특수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 수준의 매출액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16억원, 2016년 39억원, 2017년 1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1분기 6.4억원 적자를 실현하였습니다. 사가 의약품 판권 계약을 통해 판매해 오던 모빅, 미라펙스의 계약기간이 2017년 부터 만료되고 새롭게 판권 계약을 체결한 노스판패취, 리프레쉬플러스 등의 신규 상품의 상품원가율이 이전 상품에 비하여 높아져 수익성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제약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직접 통제함에 따라 당사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약가 관련 정부의 규제나 당사에 부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당사의 성장동력이 부족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제한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등 재무안정성 하락 위험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5년 282억원, 2015년 302억원, 2017년 612억원, 2018년 1분기 662억원으로 최근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2017년의 차입금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사의 유형자산 양수와 베트남 공장 투자로 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차입금의 증가에 대하여 금번 유상증자 자금 일부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배동 사옥의 매각대금을 통해 상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입금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하여 수반되는 이자비용 증가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배동 사옥의 매각이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보다 지연될 경우 차입금 상환 또한 미루어져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최근 3개년 영업현금흐름 및 수익성을 비추어 볼 때 금번 유상증자 이후에도 추가적인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상 및 채권회수율 관련 위험
당사는 매출액의 변동에 연계되어 함께 매출채권 규모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으며,매출채권 규모는 2015년 356억원에서 2018년 1분기 292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매출채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나 당사가 관계기업으로 몽고에 출자한 Mon Samil LLC 로 부터 수령해야할 대여금과 미수수익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대여금과 미수수익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부 거래처의 부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또는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당사의 자금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진부화 및 재고회전율 관련 위험
2018년 1분기 말 당사의 재고자산 규모는 약 171억원이며 재고자산회전율은 3.3회이며 2017년 말(3.7회)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종평균 수준(5.2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자산 회전율의 감소는 진부화 재고자산을 증가시켜 매출액의 감소 및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2017년 및 2016년 중 인식한 재고자산폐기손실은 각각 1,343,831천원 및 1,396,849천원입니다. 향후, 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의 악화나 산업의 침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당사의 영업이 영향을 받게 되면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낮아지면 진부화된 재고로 인한 손실 인식으로 당사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구조 악화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비용(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 중 원재료를 포함한 재고자산의 변동과 관련한 비용의 비중은 2018년 1분기 기준 114억원으로 영업비용의 50.0%에 해당하며,재료 수입과 관련한 가격변동 요인이 큰 위험요소로 작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주요 원재료 구성 항목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손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환위험 및 기타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목적 파생상품 계약(통화선도)을 체결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평가 및 실현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 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계약 관련 위험
당사의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자원(비용 및 인력 포함)은 타 제약사들의 평균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당사는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창출보다는 주로 제네릭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매출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7월 Galmed社와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Aramchol의 한국 내 제조 및 상업화 등을 위한 국내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 일체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임상2상b 성공 완료시 Milestone으로 USD 1,500,000를 이번에 유상 증자한 금액 중 일부로 약 1,650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당사가 직접 연구개발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향후, Galmed사의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었던 비용이 수익창출로 이어지느냐, 매몰비용이 되느냐 결정되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구개발과 비슷한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와 기술도입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Galmed社)의 연구개발의 실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R&D투자를 거쳐 개발에 성공할지라도 실질적인매출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소송 관련 위험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나, 향후 유사의약품 등에 대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에 의해 부정적으로 판결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종속회사 및 출자회사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종속회사는 1개사이며, 1개의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삼일메디칼(주)와 관계기업인 Mon Samil LLC는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장부금액의 잔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손익계산서 계정상 추가적으로 인식될 손익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미 베트남에 현지법인 출자를 실행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 추가적인 출자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 베트남 투자와관련하여 관계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분법평가에 따라 동사의 포괄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및 지분율 변동 가능성에 관한 사항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허강 대표이사는 647,052주(지분율 11.76%) 및 기타특수관계인 1,686,796주 (지분율 30.67%)를 보유하고 있어 총 2,333,848주 (지분율 42.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과 증자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청약에 대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자금상황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배정비율(1주당 0.1567548608주)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을 신주의 수는 365,842주이며 100%의비율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물량 20%(200,000주)로 인하여 지분율은 42.43%에서 41.53%로 소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상증자 결과에따라주요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환금성 제약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5,500,000주의 약 18.18%에 해당하는 1,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동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실권주 매각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발행규모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면서 모집규모가 크게 줄어들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사업추진 및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실적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사용목적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000,000 1,000 20,200,000,000 20,200,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국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 - 기본수수료: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 + 모집총액의 0.5%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0.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년 07월 11일 ~ 2018년 07월 12일 2018년 07월 19일 2018년 07월 13일 2018년 07월 19일 2018년 06월 05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16,550,000,000
운영자금 3,650,000,000
발행제비용 279,686,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8.05.15
【기 타】 1) 금번 삼일제약 주식회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전 3거래일(2018년 07월 06일)에 확정되어 2018년 07월09일에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il-pharm.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18년 07월 16일과 2018년 07월 17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8년 07월 13일에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실권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한국투자증권(주) 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000,000 1,000 20,200,000,000 20,200,000,000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05월 15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8년 05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예정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28,100원) X 【 1 - 할인율(25%) 】
▶ 모집예정가액 (20,200원) = ----------------------------------------




1 + 【유상증자비율(18.18%) X 할인율(25%)】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18.04.16 ~ 2018.05.14) ]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종가 x 거래량
1 2018-04-16 48,750 308,208 15,025,140,000
2 2018-04-17 47,900 228,538 10,946,970,200
3 2018-04-18 45,100 240,295 10,837,304,500
4 2018-04-19 36,400 838,422 30,518,560,800
5 2018-04-20 38,350 732,203 28,079,985,050
6 2018-04-23 36,500 387,096 14,129,004,000
7 2018-04-24 37,450 236,242 8,847,262,900
8 2018-04-25 36,000 199,533 7,183,188,000
9 2018-04-26 36,200 138,539 5,015,111,800
10 2018-04-27 37,350 264,696 9,886,395,600
11 2018-04-30 33,750 312,895 10,560,206,250
12 2018-05-02 31,450 455,449 14,323,871,050
13 2018/05/03 30,500 207,301 6,322,680,500
14 2018/05/04 29,250 309,162 9,042,988,500
15 2018/05/08 28,800 269,477 7,760,937,600
16 2018/05/09 30,300 251,276 7,613,662,800
17 2018/05/10 30,000 239,972 7,199,160,000
18 2018-05-11 30,400 216,872 6,592,908,800
19 2018-05-14 28,100 334,447 9,397,960,700
1개월 평균종가(A) 35,537
1주일 평균종가(B) 29,393
기산일 종가(C) 28,100
A,B,C의 산술평균(D) 31,010 [(A)+(B)+(C)]/3
기준주가[Min(C,D)] 28,100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5%
예정발행가액 20,200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날짜 업  무  내  용 비고
2018년 05월 15일 이사회 결의 -
2018년 05월 15일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18년 05월 16일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il-pharm.com)
2018년 05월 31일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2018년 06월 04일 권리락 -
2018년 06월 05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명부폐쇄 6.6 ~ 6.12)
2018년 06월 19일 신주배정 통지 -
2018년 06월 26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2018년 07월 03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2018년 07월 06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18년 07월 09일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il-pharm.com)
2018년 07월 11일~12일 구주주 청약 -
2018년 07월 13일 일반공모청약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il-pharm.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2018년 07월 16일~17일 일반공모청약 -
2018년 07월 19일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2018년 07월 30일 주권교부 -
2018년 07월 31일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우리사주조합 청약 200,000주(20.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8년 07월 11일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800,000주(80.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1567548608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8년 06월 05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합 계 1,000,000주(100.00%) -
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총 발행예정주식(1,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2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보통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567548608배정비율)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하며,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통합배정방식으로 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6)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주7)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개인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주식이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4.5., 2013.5.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제목개정 2013.4.5.]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5,500,000 주
B. 우선주식수 - 주
C. 발행주식총수 (A+B) 5,500,000 주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396,490 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5,103,510 주
F. 유상증자 주식수 1,000,000 주
G. 증자비율 (F/C) 18.18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200,000 주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800,000 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1567548608 주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6월 05일)전 제3거래일(2018년 05월 3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18년 07월 11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7월 06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1,000,000 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0,200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20,200,000,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우리사주조합: 1주로하며,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수 입니다.

2)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임.

3) 일반공모 :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8년 07월 11일
종료일 2018년 07월 11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18년 07월 11일
종료일 2018년 07월 12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18년 07월 16일
종료일 2017년 07월 17일
청약
증거금
우리사주조합 청약금액의 100%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18년 07월 19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8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공고일자 공고방법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2018년 5월 16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il-pharm.com)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18년 07월 09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il-pharm.com)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8년 07월 13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il-pharm.com)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18년 07월 19일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a.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567548608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c.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8.07.11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8.07.11
~
2018.07.12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삼일제약(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8.07.16
~
2018.07.17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1,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2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6월 05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56754860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 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액면가 1,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삼일제약(주) 및 "대표주관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예정)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해당사항없음

"구주주"

청약자

1), 2), 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교부

3)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18년 07월 11일 전 수취가능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17년 07월 12일)까지

3)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17년 07월 12일)까지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1), 2)를 병행

1)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교부

2) 한국투자증권(주) 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한국투자증권(주) 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18년 07월 17일)까지

2) 한국투자증권(주) 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17년 07월 17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한국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7월 30일(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주)우리은행 방배본동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18년 06월 05일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6월 19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2018년 07월 11일)의 전영업일(2018년 07월 10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06월 26일부터 2018년 07월 0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07월 03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8년 06월 26일부터 2018년 07월 02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8년 06월 19일(예정)부터 2018년 07월 04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8년 07월 04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8년 07월 05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 2018년 06월 19일(예정)로부터 2018년 07월 10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6월 05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 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대리인 신분증-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http://www.ksd.or.kr)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 한국투자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100.0%
▶ 인수수수료: 1.5억원 + 모집총액의 0.5%
▶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0.0%
주1) 최종 실권주 :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 기명식 보통주 1주당 1,000원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 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제 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 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9조의 3 (신주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3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의 내용은 당사의 재무제표로 작성 되었으며, 다른 재무제표 및 수치를 참고할 경우 인용한 자료 하단에 출처를 표시하였습니다. 개별재무제표 등의 자료는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당사의 감사보고서, 정기보고서 및 기업실사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요 용어]

용어 설명
신약
(Original)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개량신약
(Super Generic)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복제약
(Generic)
특허만료된 신약(오리지널)을 단순 복제한 의약품
전문의약품
(ETC: Ethical Drug)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주사제,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음.
일반의약품
(OTC: Over-the-counter Drug)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 부작용이 비교적 작은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 등이 있음.
리베이트
(Rebate)
사전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을 의미하며,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할인 전략.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의 기준.

제 1상 임상시험

제1상 시험은 의약품 후보 물질의 전임상 동물실험에 의해 얻은 독성, 흡수, 대사, 배설 및 약리작용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적 한정된(통상 20~80명, 때로 20명 이하) 인원의 건강인에게 신약을 투여하고 그 약물의 체내동태(pharmacokinetics), 인체에서의 약리작용, 부작용 및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내약량)의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다.

제 2상 임상시험

제2상은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약리효과의 확인, 적정용량 또는 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통상 면밀히 평가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해 한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행해지며 대상환자수는 100~200명 내외이나, 향균제와 같이 다양한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환자 수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제 3상 임상시험

제3상은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확립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용량, 효과,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대상환자 수는 약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1/1000의 확률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일할 수 있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자료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연구소


1. 사업위험


가. 제약 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
국내 제약 산업의 시장 규모는 수요 시장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정부의 약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약가 제도 개편 등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9조원 내외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제약 시장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 질환 증가 등으로 판매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지불 주체(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등)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정부가 직접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의 증가로 국내 제약 산업의 수요 기반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수요 확대 전망 등을 감안하면 향후 약가 인하 압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약가 인하 압박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약 산업의 시장 규모는 수요 시장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정부의 약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시장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 질환 증가 등으로 판매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 증가에 따라 지불 주체(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등)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정부가 직접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약(전문의약품)과 비처방약(일반의약품)이 명확하게 분리되면서 의약품 시장은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전문의약품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09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의료비 중 약품비 비중 상승이 약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던 가운데,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2012년 약가 제도 개편 등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9조원 내외에서 정체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 및 혁신 신약 등 고가약의 생산 및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6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1조 7,25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9%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생산 188,061 169,696 164,194 163,761 157,140 155,968 157,098 147,886 138,938 125,982 114,728
수출 36,209 33,348 25,442 23,306 23,409 19,585 17,810 17,872 12,666 9,554 8,711
수입 65,404 56,016 54,952 52,789 58,535 55,263 54,184 52,193 45,583 36,207 34,690
시장규모 217,256 192,364 193,704 193,244 192,266 191,646 193,472 182,206 171,854 152,635 140,707
시장 증가율 12.9% -0.7% 0.2% 0.5% 0.3% -0.9% 6.2% 6.0% 12.6% 8.5% -
출처 : 2016 식품의약품산업동향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제약산업 DATA BOOK(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1) 시장규모 = 생산 - 수출 + 수입
주2) 수출입 금액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연도별 평균환율(종가)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향후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의 증가로 국내 제약 산업의 수요 기반은 견고할 것으로 전망되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8.0%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 구조가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에서 2017년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노인 인구 및 만성 질환자 증가에 따라 의약품의 근원 수요는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이미지: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 비중 추이

건강보험 진료비 대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 비중 추이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급여의약품 주요 통계, 2015년 진료비 통계표, 한국기업평가 2018년 제약 산업전망(2017.12)


[인구 연령구조]
(단위: 천명, %)
구   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인구수 0~14세 10,974 9,911 7,979 6,751 6,574 6,109 5,647 4,716 4,265
15~64세 29,701 33,702 36,209 37,620 37,266 33,878 29,431 25,905 22,444
65세 이상 2,195 3,395 5,366 7,076 8,134 12,955 17,120 18,813 18,536
구성비 0~14세 25.6 21.1 16.1 13.1 12.6 11.5 10.8 9.5 9.4
15~64세 69.3 71.7 73.1 73.1 71.7 64 56.4 52.4 49.6
65세 이상 5.1 7.2 10.8 13.8 15.6 24.5 32.8 38.1 41.0
출처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2016)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現)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수요 확대 전망 등을 감안하면 향후 약가 인하 압박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인 2014년 9월에도 기존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폐지되고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강보험의 약품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약가 인하 압박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성 둔화 위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부의 제약산업 규제 정책 시행에 따른 위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간 약제비 지출규모를 14% 이상 절감하는 내용의 신규 약가일괄인하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2012년 4월 1일에 시행한바 있으며, 2016년 정부는 시장에서 실제로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실시, 2010년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수령자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2014년 7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 02월 28일 리베이트 1차 적발 시 최대 20%, 2차 적발 시 최대 40%씩 약가를 인하하며, 3차 적발 시 건강보험 급여를 최대 1년간 정지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6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차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리베이트 정책이 통과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 및 방향성은 예측하기 힘들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약제비 적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괄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규제강화 등다양한 형태의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변동에 의하여 제약산업 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주요 제약산업 규제]
시행년도 구분 주요내용 산업에 미친 영향
2000 의약분업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2002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2006 약제비
적정화 방안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2008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2009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0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리베이트 쌍벌제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2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201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리베이트 투아웃제)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2015 의약품 허가-특허권 연계제도 -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 - 신약특허권의 강화
-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 감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 유통부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6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 공급내역 익일보고원칙
- 바코드사용에 대한 의무화 제도
- 의약품의 유통현황과 실거래가를 조회 가능
실거래가 약가 인하 -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 - 전체 평균 1.96% 인하될 예정
- 약가 인하로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 절감
- 보험제정의 안정화
2017 약사법 개정안 시행 -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리베이트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자료 : 보건복지부, NICE신용평가


1) 약가 인하 제도

정부는 연간 약제비 지출규모를 14% 이상 절감하는 내용의 신규 약가일괄인하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2012년 4월 1일에 시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으로 핵심 내용은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및 제네릭의 약가를 각각 기존의 80%(상한가 대비) 및 68%에서 53.55%로 일괄인하하고, 특허 만료 1년 이내 의약품도 53.55%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약가일괄인하제도]
이미지: 약가일괄인하제도

약가일괄인하제도

주)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를 100으로 하여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기업평가 'Issue Report'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藥) 1만 3,814개 품목 중 47.1%인 6,50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21% 낮추었으며, 이는 전체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 효과를 유발했습니다. 2013년 7월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의 변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8개 상장 제약기업들의 2012년 약품비 청구액이 5조 2,9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분기 약품비 청구실적은 1조 2,677억원으로 2012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약가인하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의약품의 확대, 다국적 제약사로부터의 품목 도입, 비제약 사업부문으로의 다각화 등에 노력에 나섰으나, 약가인하와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주요 제약사들의 2012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03월 4,655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1.96% 조정된 바 있으며, 당시 약제비 절감액은 1,368억원 규모로 추계되었었습니다.

의약품 수요의 증가는 건강보험의 약품비 지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약가 규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약가 규제가 본격화된 이후 당기 수지 흑자가 매년 누적되면서 2016년 누적 수지 흑자가 약 20조원에 달하였습니다. 확충된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할때 2012년과 같은 대규모의 일괄적인 약가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정책하에서 전반적인 의약품 수요의 확대는 지속적인 약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리베이트 규제

국내 제약사들이 대부분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 약품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서 리베이트가 만연하였으며, 제네릭 위주의 과다 경쟁으로 R&D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존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사업구조를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수령자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판단 하에 2014년 7월 2일부터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리베이트금액에 비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에 2개월 가중처분을 하며,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급여적용 정지기간]
부당금액 500만원
미만
500~
2,000
2,000~
3,500
3,500~
5,500
5,500~
7,500
7,500~
1억원
1억원 이상
1회 경고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회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1개월 급여제외
3회 급여제외
출처 : 보건복지부


그러나 정부는 최근 '리베이트 투아웃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리베이트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 02월 28일 리베이트 1차 적발 시 최대 20%, 2차 적발 시 최대 40%씩 약가를 인하하며, 3차 적발 시 건강보험 급여를 최대 1년간 정지하거나 매출액의 최대 6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차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리베이트 정책이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8년 03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8.3.23)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입니다. 더불어,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중에는 당사의 약제 9개도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 인하율은 17.28%이며 연간 재정 절감액은 13.3억원 수준입니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약가 인하대상 약제 현황]
(단위: 개, %, 억원)
연번 제약사별 약제수 (양도·양수) 평균 인하율 연간 재정 절감액 비고
품목 합계 340 (11) 8.38 169.7
1 파마킹 34 14.29 8.8
2 씨엠지제약 3 20.00 0.04
3 씨제이헬스케어 120 (6) 2.95 28.4
4 아주약품 4 12.30 13.0
5 영진약품공업 7 20.00 2.0
6 일동제약 27 16.96 50.0
7 한국피엠지제약 14 (3) 18.57 5.9
8 한올바이오파마 75(1) 5.66 17.0
9 한미약품 9 17.28 13.3
10 일양약품 46 (1) 9.77 31.3
11 이니스트바이오 1 12.84 0.005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03.26)

* 평균인하율 : 각 제약사 340개 인하품목의 인하율의 평균치

** 재정절감액 : 2017년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 심사 청구액 기준 연간 절감액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 및 방향성은 예측하기 힘들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관한 위험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합의된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3년의 이행 의무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5년 3월 15일부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제약협회는 연간 1,673~3,170억원의 매출액 감소를 예상하였으며,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량기준으로 60~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사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의 제약기업에도 적용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가 용이해짐에 따라 다국적 제약기업의 특허권 관련 소송 남용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률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이행 의무 유예기간 3년 후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제18.9조 특정 규정제품과 관련된 조치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8.9조 제5항 나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약 특허를 두텁게 보호하여 질 좋은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1999~2010년 동안 개발된 국내 신약은 17개에 그치며, 해외 연평균 신약개발 수 (미국 11개, 유럽 17개, 일본 9개)와 비교할 때 한국은 연평균 1.4개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는 신약 개발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켜, 주로 복제약 생산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기대됩니다.

한편, 동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한국제약협회는 연간 1,673~3,170억원의 매출액 감소를 예상하였으며,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량기준으로 60~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사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부분 산업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보건산업 분야의 대미 무역 적자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분석한 '한미 FTA 발효가 국내 보건사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전 1년 6개월(2010.10~2012.3)과 발효후 1년 6개월(2012.4~2013.9)을 비교할 때 전 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억 6천만달러에서 266억 9천만달러로 40.8% 증가한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억 1천만달러에서 30억 6천만달러로 8.8% 증가하는 등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산업 부문별 대미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13억 2천만달러에서 16억 6천만달러로 25.7%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1억달러에서 9억 7천만달러로 12.0% 감소하였고,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3억 9천만달러에서 4억 3천만달러로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약품과 화장품의 대미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미FTA 발효후 1년 6개월 동안 전산업의 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 6개월에 비해 4.2% 증가한 890억 4천만달러, 수입은 6.2% 감소한 623억 5천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가 발효전 189억 8천만달러에서 발효후 266억 9천만달러로 40.8% 급증했습니다.


또한 한미FTA 발효 1년 6개월 전후 보건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4.3% 증가한 109억 7천만달러, 수입은 7.2% 증가한 194억 9천만달러로 집계됐고, 국내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전 85억 9천만달러에서 발효후 85억 2천만달러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세계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65억 9천만달러에서 69억 5천만달러로 5.5%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5억 3천만달러에서 13억달러로 15.1% 감소하였고,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4억 7천만달러에서 2억 7천만달러로 43.3%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0% 증가한 8,263억 7천만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7,682억 5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447억 3천만 달러에서 581억 2천만 달러로 29.9%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 후 1년 6개월간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역조는 0.8% 개선된 반면 대미 무역역조는 8.8% 심화되었으며, 특히 의약품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 발효 후 대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달러, %)
구분 산업구분 대세계 대미국
발효전
1년 6개월
발효후
1년 6개월
증가율 발효전
1년 6개월
발효후
1년 6개월
증가율
수출 전산업 8,185.40 8,263.70 1.0 854.6 890.4 4.2
보건산업 95.9 109.7 14.3 10.0 10.9 9.3
의약품 43.2 50.1 16.0 2.5 2.9 16.8
의료기기 39.1 43.8 11.9 6.6 6.6 1.4
화장품 13.6 15.7 16.1 0.9 1.3 44.5
수입 전산업 7,738.10 7,682.50 -0.7 665.0 623.5 -6.2
보건산업 181.8 194.9 7.2 38.1 41.5 8.9
의약품 109.1 119.6 9.7 15.7 19.5 24.3
의료기기 54.4 56.8 4.3 17.6 16.3 -7.0
화장품 18.3 18.4 0.7 4.9 5.7 16.7
무역
수지
전산업 447.3 581.2 29.9 189.6 266.9 40.8
보건산업 -85.9 -85.2 0.8 -28.1 -30.6 -8.8
의약품 -65.9 -69.5 -5.5 -13.2 -16.6 -25.7
의료기기 -15.3 -13.0 15.1 -11.0 -9.7 12.0
화장품 -4.7 -2.7 43.3 -3.9 -4.3 -10.1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의 제약기업에도 적용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가 용이해짐에 따라 다국적 제약기업의 특허권 관련 소송 남용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허가-특허 연게제도 시행 후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와 관련 심판청구 수는 총 1,909건으로 특허무효가 1,1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기간연장무효 505건, 권리범위확인(소극) 284건 순이였습니다. 이는 2015년 3월 이전 324건보다 약 6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등재특허의 종류별 분쟁에서는 조성물 특허분쟁이 38%를 차지했고 무효를 입증하기 어려운 물질특허 분야에서도 약 28% 분쟁이 제기됐으며 결정형 특허분쟁도 17% 차지했습니다(의약품 특허조사업체 코아제타의 GLAS데이터 참조).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심판청구 현황 및 등재특허의 종류별 분쟁구분 현황]
이미지: 허가특허연계제도

허가특허연계제도

출처 : GLAS(2016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용한 주요 소송내역 중 하나인 페북소스타트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페북소스타트(제품명 페브릭)는 일본 제약사 테이진 가부시키가이샤가 특허권자로 SK케미칼이 국내 도입해 2011년 출시했는데, 페북소스타트의 PMS기간이 2015년 6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에 나섰고 동시에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청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특허권자는 식약처에 제네릭 판매금지를 요청했고 그해 7월 제네릭 판매금지가 적용되었습니다. 제도에 따라 국내사들은 개발을 중단해야 했지만, 특허소송에 기대를 걸고 시판계획을 밟아갔고, 심판원은 같은해 11월 특허권자의 패소판결을 내려 한국콜마와 유유제약, 삼진제약, 신풍제약, 한림제약, 대원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안국약품,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등은 우판권을 획득해 2016년 2월 제네릭을 출시했으며 9개월간의 독점권도 인정받았습니다.

[허가특허연계제도 개관]
이미지: 허가특허연계제도 개관

허가특허연계제도 개관

출처 : GLAS(2016년 3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없으나, 향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외부효과로 인해 당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6년 기준 353개로 시장규모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약가 인하 정책 이후 영업 조직의 영업능력에 기초한 판매 및 유통망 관리, 해외 다국적제약사와의 제휴활동, 연구개발능력 등 핵심역량 차이로 인하여   상위권 제약사들과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사업역량 격차는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이용하여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 및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신규 치료제 개발 등 의약품 관련 매출 신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나, 산업 내 경쟁강도 심화 및 상위권 업체들과의 경쟁 격차 증가는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6년 기준 353개로 시장규모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해외 제약사로부터의 도입 품목과 연구개발비 부담이 크지 않은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성으로 비교적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완제의약품 생산규모 측면에서 2016년 기준 연 생산액 1천억원을 상회하는 기업 수는 42개, 500억원 미만의 기업 수는 272개로 중상위권 기업의 생산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상위권 기업들은 하위권 기업들 대비 우수한 영업력을 활용하여 자체생산 품목 이외에도 다수의 도입품목(상품)의 판매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시, 실질적으로 중하위권 기업과의 격차는 더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하위권 기업간 경쟁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당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부문에서 9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중위권 업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별 기업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10억원 미만 111 18,060 31.4% 0.11% 124 18,311 34.83% 0.12% 51 16,231 17.06% 0.11%
10 ~ 50억원 54 126,740 15.3% 0.78% 50 132,116 14.04% 0.89% 61 161,269 20.40% 1.13%
50 ~ 100억원 27 201,011 7.6% 1.23% 28 208,104 7.87% 1.40% 28 196,066 9.36% 1.37%
100 ~ 500억원 80 2,072,538 22.7% 12.69% 77 2,033,369 21.63% 13.69% 83 2,122,575 27.76% 14.86%
500 ~ 1,000억원 39 2,954,835 11.0% 18.09% 36 2,494,303 10.11% 16.79% 36 2,388,957 12.04% 16.73%
1,000 ~ 3,000억원 29 4,889,820 8.2% 29.94% 31 5,309,294 8.71% 35.74% 30 4,985,705 10.03% 34.91%
3,000 ~ 5,000억원 8 2,983,726 2.3% 18.27% 5 1,820,359 1.40% 12.25% 5 1,772,812 1.67% 12.41%
5,000억원 이상 5 3,085,675 1.4% 18.89% 5 2,840,169 1.40% 19.12% 5 2,636,867 1.67% 18.46%
합  계 353 16,332,406 100.0% 100.00% 356 14,856,025 100.00% 100.00% 299 14,280,482 100.00% 100.0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9호


국내 중상위권 내 일부 제약회사들은 내수위주, 제네릭과 해외 제약사의 오리지널 도입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제품의 해외 수출 혹은 연구개발 진행 단계에서의 기술 수출, 바이오시밀러 등 신규시장 진출 등을 위해 자체 신약, 개발신약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외부 지분인수, 생산시설 선진화를 위한 설비투자 등 과거 대비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성 둔화를 극복하고 향후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알콜성지방간염(NASH:Non-alcoholic Steatohepatitis) 치료제를 개발 중인 해외제약사(Galmed Research and Development Ltd.)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개발 완료시 한국 시장의 판권을 선 획득해 NASH 치료제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는 현재 미국 제약사 등을 중심으로 NASH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단계의 개발 약물은 Intercept(미국, 임상3상 진행 중)社의 INT-747(obeticholicacid)이며, 중국지역의 판권은 Sumitomo Dainippon社(일본)가 보유하며 개발중에 있습니다.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시판 승인된 약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규모가 Global Date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NASH 치료제 시장은 253억 달러로 추정되는 등 개발이 완료될 시 큰 폭이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하여 금번 공모자금의 많은 부분을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 및 생산시설 구축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안과 생산시설의 관리 및 생산 노하우를 활용하여 베트남 시장에서의 안과 의약품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베트남 호치민시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공모자금을 통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과 관련한 상세내역은 "제1부-V.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17.10.31)
1. 발행회사 회사명 삼일제약 베트남(가칭)
국적 베트남 대표자 -
자본금(원) 6,75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 주요사업 -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
취득금액(원) 6,750,000,000
자기자본(원) 52,870,789,379
자기자본대비(%) 12.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
지분비율(%) 10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해외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5. 취득목적 베트남시장 진출 및 생산시설 구축을 위함
6. 취득예정일자 2017-10-31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100,995,488,961 취득가액/자산총액(%) 6.7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10-3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투자지역 : 베트남 호치민

- 투자목적: 베트남시장 진출 및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해외현지법인 설립

- 취득(출자)예상금액 : 총 USD 6,000,000

 * 부동산 매입 : USD 5,800,000
 * 기타 관리비용 : USD 200,000

 * 환산환율은 공시당일 최초 고시환율(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 (KRW/USD 1,125.0)

- 부동산 매입을 위한 계약(MOU)체결

- 추가 취득예정일자 및 취득금액은 향후 베트남 현지사정 및 기타사항 등 추진과정에 따라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시 재공시 예정

- 회사명은 삼일제약 베트남(해외현지법인)으로 가칭

- 취득내역의 자기자본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16년말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관련공시 -
출처: 당사 공시자료


상기 투자위험요소에서 기술된 약가 인하 정책 이후 영업 조직의 영업능력에 기초한 판매 및 유통망 관리, 해외 다국적제약사와의 제휴활동, 연구개발능력 등 핵심역량 차이로 인하여 상위권 제약사들과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사업역량 격차는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이용하여 베트남에 현지법인 설립 및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신규 치료제 개발 등 의약품 관련 매출 신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으나, 산업 내 경쟁강도 심화 및 상위권 업체들과의 경쟁 격차 증가는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설비투자 관련 위험
cGMP(con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선진국 규제 기관들은 의약품의 수입 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품질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선진국 시장 수출에 맞춰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GMP 수준으로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입니다. 2000년 이후 다수의 국내 제약회사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cGMP 수준으로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등 투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약품 허가, 보험 약가 등재 뿐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해 그 과정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FDA가 1963년 GMP를 제정 및 공표하면서 WHO(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서 GMP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1977년에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을 보건사회부 예규로 공포하고 1978년 'KGMP(Korea GMP) 시행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KGMP는 1994년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 규정되면서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 허가의 의무 요건이 되었습니다. 2008년 밸리데이션(Validation), 연간 품질 평가, 변경 관리 등 새로운 규정들이 포함되어 선진국의 GMP와 유사한 수준으로 KGMP가 전면 개정되었으며, 국내 제약업체들은 각 분류에 적합한 GMP 생산시설 구비를 위해 GMP 시설설비를 확대함에 따라 시설 및 설비투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KGMP는 아직은 세계 기준인 cGMP에 비해 그 적용 범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GMP(con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미국 FDA가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으로, 선진국 규제 기관들은 의약품의 수입 허가 시 cGMP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EU-GMP 등)에 따른 제조 및 품질 관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선진국 시장 수출에 맞춰 제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cGMP 수준으로 생산 설비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입니다. 2000년 이후다수의 국내 제약회사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cGMP 수준으로 기존 생산설비를 개선하거나 신규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등 설비투자 관련 자금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원료의약품 생산ㆍ판매를 위해서는 DMF라고 불리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 : Drug Master File)의 등록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DMF는 원료 제조 공장의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원료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7월 도입 이후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민 다소비 성분을 우선 선정해 단계적으로 신고 대상 성분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수출을 위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 해당 국가 식약청의 DMF 등록과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GMP 제도와 원료의약품신고 제도로 인한 설비투자 및 비용 증가로 인해 국내 주요 제약회사들의 투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 외 사업 진출과 관련한 위험
당사는 베트남 현지법인설립 및 공장 시설투자를 통해 베트남 안과시장 진출을 계획하여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베트남 의약품 수입 금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정부의 자국 생산 제품 장려 정책으로 베트남 의약품 내수시장은 자국 생산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은 정부의 의약품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제시한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제 가이드라인 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는 EU-GMP 수준의 공장 시설 투자를 통해 낮은 인건비 등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 및  국내 및 유럽 등 해외 수출 생산기지로서 장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써는 베트남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현지 제약시장의 한계 및 인건비의 상승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생산시설의 완료 예정시기인 2021년까지 현지법인 투자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베트남 현지법인설립 및 공장 시설투자를 통해 베트남 안과시장 진출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베트남 제약시장은 2017년 기준 52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평균 1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젊은 인구가 많은 구조로 성장성이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이미지: 베트남의약품 시장규모 추산

베트남의약품 시장규모 추산

출처: BMI, KOTRA 자료 재인용


또한 현재까지는 베트남 의약품 수입 금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정부의 자국 생산 제품 장려 정책으로 베트남 의약품 내수시장은 자국 생산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의약품 생산시설이 선진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 GMP 시설 기준 강화 등으로 생산시설 선진화 및 제품품질력 향상이 예상됩니다.

한편, 당사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은 정부의 의약품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베트남 정부에서 제시한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제 가이드라인 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 2월 당사를 포함한 한국제약서 8곳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 공공입찰 등급 상향을 허가하여 관련 제품별(정제, 백신, 연고제 등) 향후 한국제약사들의 베트남 향의약품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었으나, 최근 베트남 보건부는 의약품 수입 품목에 대한 공공입찰 기준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의약품 입찰 기준은 5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1등급은 오리지널의약품, 2등급은 cGMP(미국), EGUM(유럽),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 와 같은 선진국 GM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3등급은 베트남 현지 생산 제품, 4등급은 베트남 정부에서 인정한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를 제출한 제품 5등급은 기타 품목으로 세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는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과 GMP 실사에 대한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협의체로 미국, 유럽 등 4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는 지난 2014년 7월 가입하 베트남에서는 공공입찰 등급에서 1등급 또는 2등급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 입찰 등급제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그 동안 2등급으로 인정하였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의 GMP 인증 시설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써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의약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입찰 등급제를 통해 조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화에서 동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제약품목은 기존의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제약사들은 베트남으로의 의약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제네릭의약품의 베트남 입찰 등급제>
(1등급) ICH 가입국 또는 호주 소재 제약서로서 EU GMP 또는 PIC/s GMP 적용 의약품, 베트남 정보(보건부)로부터 WHO GMP 인정 후 호주 또는 ICH 가입국에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2등급) EU GMP 또는 PIC/s GMP 적용 의약품
(3등급) 베트남 정보(보건부)로부터 WHO GMP 인정받은 의약품
(4등급) 생동성 시험 실시 의약품
(5등급) 기타 의약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 출자 및 생산설비 구축을 통하여 현지에서 의약제품을 직접생산, 유통 및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EU-GMP 수준의 공장 설비 구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에서 기술한 베트남 보건부의 공공입찰 등급제 가이드라인 변경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베트남에서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낮은 인건비 등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 및  국내 및 유럽 등 해외 수출 생산기지로서 장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베트남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외에도 현지 제약시장의 한계 및 인건비의 상승 등의 베트남 시장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생산시설은 2021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지법인 투자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신약 개발 및 R&D 비용 증가 위험
정부는 약가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선별적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서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유인책과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등 영업규제가 맞물리면서 제약사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시험의 단계별 비용은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신약이 전임상에서 최종 상용화까지 가는 평균 성공률은 9.6%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특성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타경쟁사 보다는 높지 않으나, 전체적인 연구개발비가 2016년 12.5억, 2017년 19.6억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016년 1.3%, 2017년 2.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은 당사의 현금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용이 매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확보 보다는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둔화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임상과 해외 제약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화학합성 의약품에 비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가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선별적 약가우대,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통해서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유인책과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등 영업규제가 맞물리면서 제약사업의 연구개발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2,749억원이었던 대형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는 2016년 8,84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 기간 6.7%에서 10.1%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형 제약사 합산 연구개발비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단위: 억원)
이미지: 대형제약사 연구개발비 지출 현황

대형제약사 연구개발비 지출 현황

자료: 한국기업평가 보고서, '제약사, 수출에 눈 돌리다'_2017.12
주) 대형제약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종근당, 광동제약, 제일약품, LG생명과학, 일동제약, JW 중외제약, 보령제약, 한독 13개사 합산기준, 2017년 3분기(누적)에는 LG생명과학 제외, 인적분할 법인은 분할전 실적 기준


당사는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비중이 크지 않으나, 전체적인 연구개발비가 2016년 12.5억, 2017년 19.6억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016년 1.3%, 2017년 2.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크게 연구(Research) 단계와 개발(Development)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연구 단계(탐색)는 의약학적 개발 목표(목적 효능 및 작용 기전 등)를 설정하고, 신물질의 설계, 합성 및 효능 검색 연구를 반복하여 개발 대상 물질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개발단계는 대상 물질에 대한 대량 제조 공정 개발, 제제화 연구, 안전성 평가, 생체 내 동태 규명 및 임상시험을 거쳐 신약을 개발해 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개발 단계는 기초탐색 및 원천기술연구 과정 → 개발 후보물질 선정 단계 → 전임상(비임상)시험 단계 → 임상시험(Clinical Trial) 과정 → 신약 허가 및 시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임상 시험의 단계별 비용은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며, 미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신약이 전임상에서 최종 상용화까지 가는 평균 성공률은 9.6%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은 제약사의 현금흐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상업화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내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확대에 따른 자금소요에 대한 대응력이 필수적이며, 개발신약의 성과가 매출신장 및 수익성의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로 인하여,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용이 매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위험
제약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출이 타업종 대비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에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여, 연구단계에서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 항목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개발비에 대한 자의적인 회계처리 의혹이 제기 되면서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약업종에 속해있기는 하나 연구와 관련한 비용을 발생시점에 모두 비용처리하고 있어 자산화된 개발비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향후 당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의약품의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개발 단계에 접어들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당사 또한 개발비 자산화 관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출이 타업종 대비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8호에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여, 연구단계에서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단계에서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 항목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개발비 자산화를 위한 판단에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개입이 되며, 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비용으로처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적인 관점에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개발비에 대한 자의적인 회계처리 의혹이 제기 되면서 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 - K-IFRS]
연구단계
54.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5.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56. 연구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⑵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하는 활동

⑶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⑷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개발단계

57.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58. 개발단계는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는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그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임을 제시할 수 있다.

59. 개발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⑵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⑶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⑷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당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약업종에 속해있기는 하나 연구와 관련한 비용을 발생시점에 모두 비용처리하고 있어 자산화된 개발비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향후 당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의약품의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고 개발 단계에 접어들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경우 당사 또한 개발비 자산화 관련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당사가 개발비로 자산화한 연구관련 지출비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당기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2017년 기준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모두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되어 인식 되었습니다.  최근 3개년 간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용 회계처리]
(단위: 천원)
과       목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원  재  료  비 211,592 95,996 40,491 -
인    건    비 731,690 329,804 306,457 -
감 가 상 각 비 273,285 290,472 295,803 -
위 탁 용 역 비 193,300 271,700 290,689 -
기            타 551,153 266,477 185,619 -
연구개발비용 계 1,961,020 1,254,449 1,119,058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1,961,020 1,254,449 1,119,058 -
제조경비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2.13% 1.30% 1.28% -
출처: 사업보고서


한편, 당사의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무형자산 장부내역 및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말 기준  무형자산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말 2016년말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335,332 (6,270) (177,397) 151,665 200,742 (6,934) (150,999) 42,809
선지급기술도입비 834,126 - (834,126) - 834,126 - (805,791) 28,335
기타의무형자산 4,132,436 - (3,652,008) 480,428 4,094,034 - (3,448,403) 645,631
회원권 934,621 - - 934,621 1,338,108 - - 1,338,108
합  계 6,236,515 (6,270) (4,663,531) 1,566,714 6,467,010 (6,934) (4,405,193) 2,054,883
출처: 2017년 사업보고서(2018년 1분기보고서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로써 감사받은 가장 최근일의 수치 사용


[2017년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선지급기술도입비 기타의무형자산 회원권 합  계
기초금액 42,809 28,335 645,631 1,338,108 2,054,883
취득금액 128,358 - 38,402 - 166,760
처분금액 - - - (403,487) (403,487)
무형자산상각 (25,733) (28,335) (203,605) - (257,673)
대체(주1) 6,231 - - - 6,231
기말금액 151,665 - 480,428 934,621 1,566,714
출처: 2017년 사업보고서(2018년 1분기보고서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로써 감사받은 가장 최근일의 수치 사용



자. 신약개발 및 기술도입계약 특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6년 7월 Galmed社와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Aromchol에 대한 한국내 제조 및 상업화 등을 위한 국내판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 및 Milestone 총 $8,089,473 달러를 단계별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계약금 등으로 USD 2,089,473가 지급완료되었으며, 2018년 상반기 예정된 임상2상b 결과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USD 1,500,000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동 임상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Galmed社의 임상실험 발표 결과, 일정 지연 및 발표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간은 간내 과도한 지방(주로 중성지방)이 쌓여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일반적으로 간 무게의 5% 이상의 지방이 쌓이게 되면 지방간으로 진단합니다. 이러한 지방간은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 지방간과 술과 관계없이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과 연관되어 발생되는 비알코올 지방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간 치료제 시장 개괄

간 치료제 시장 개괄


지방간은 흔히 알코올 섭취가 많은 경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 알코올 섭취가 많지 않음에도, 알코올성지방간염과 유사한 간조직형태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NASH(Non-alcoholic Steatohepatitis, 비알코올성지방간염)로 명명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NASH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보건 당국에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질환영역이며 현재 미국 제약사 등을 중심으로 NASH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단계의 개발 약물은 Intercept(미국, 임상3상 진행 중)社의 INT-747(obeticholicacid)이며, 중국지역의 판권은 Sumitomo Dainippon社(일본)가 보유하며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Genfit(프랑스)社의 GFT-505 (Elafibranor)가 있으며, 이 약물은 임상 3상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임상2b상 진행 중인 본 Galmed社(이스라엘)의 Aramchol및 Tobira社(미국)의 cenicriviroc이 함께 선두 개발 품목에 해당됩니다.

[글로벌 NASH 치료제 파이프라인 현황 (2상 이후)]
후보물질 작용기전(MOA) 회사명 FDA status 임상단계
Ocaliva (OCA) FXR agonist Intercept Breakthrough therapy, subpart H 임상3상
Elafibranor (GFT505) PPAR α/δ agonist GENFIT Fast track, subpart H 임상3상
Selonsertib (GS-4997) ASK1 inhibitor GILEAD Fast track, subpart H 임상3상
Cenicriviroc CCR2/5 antagonist Allergan Fast track, subpart H 임상3상
MGL-3196 THR-β agonist Madrigal   임상2b상
Emricasan (IDN-6556) Caspase inhibitor Conatus Fast track 임상2b상
Aramchol SCD-1 modulator Galmed Fast track 임상2b상
Lanifibranor (IVA337) pan-PPAR agonist INVENTIVA   임상2b상
MSDC-0602K Insulin sensitizer IRIUS   임상2b상
IMM124E anti-LBS antibody IMMURON Breakthrough therapy 임상2b상
GS-9674 FXR agonist GILEAD   임상2b상
GS-0976 ACC Inhibitor GILEAD Fast track 임상2b상
Volixibat (SHP626) ASBT inhibitor SHIRE Fast track 임상2b상
EDP-035 FXR agonist ENANTA   임상2b상
출처: 당사 IR 자료, 시장집계


당사는 2016년 7월 Galmed社와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Aromchol에 대한 한국내 제조 및 상업화 등을 위한 국내판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권리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 및 Milestone 총 $8,089,473 달러를 단계별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2,089,473 달러를 지불한 상태이며 향후 개발단계 통과 여부에 따라서 지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동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중 일부를 Galmed社와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 Aromchol 임상2상이 완료 될 경우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인 $ 1,500,000 (원화환산 시 약 16억원) 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NASH의 질환 특성 상, 단일 작용기전의 약물이 아닌,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의 약물을 병용 투여할 때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개발 중인 약물의 빠른 라이센싱 딜을통해, 한국 시장의 판권을  선획득하는 것이  NASH 치료제 시장으로의 효과적인 진입 방법으로 판단함에 따라, Aramchol의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동 약물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당사는 한국 내 NASH 를 포함한 지방간 질환에 있어서의 제품의 상업화 등을 위한 독점적 라이센스권(한국 내 Sublicense 권리 포함)을 제품의 최초 발매(First Commercial Sale) 후 20년 간 보유하게 됩니다. NASH 치료제는 2025년 경엔 전 세계적으로 253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러나 임상2상b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Galmed社의 임상2상b 발표 결과 일정 지연 및 발표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상 발표 결과의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milestone 계획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이 매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당사 NASH 와 관련한 라이센스 계약 외에 당사는 1996년 8월 17일자로 영국 Glaxo Smith Kline사와 액티피드 정제에 관한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라 액티피드 정제류 순매출액의 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1월 독일 ABBOTT사와 부루펜류에 대한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라 부루펜류 반기 순매출액의 3%를 지급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11일자 일본 아지노모도사와 체결한 뉴리박트 제조에 관한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보수로 ¥100,000,000을 지급하고 계약에 따라 판매개시일 이후 10년 동안에 걸쳐 순매출액의 6%를 로열티로 지급(특허만료 또는 무효기간 까지는 매출액의 5%)하고 있습니다. NASH 의 상용화가 시작되어 국내 판매가 개시될 경우에도 당사는 로열티 계약에 따라 순매출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불해야 합니다.

차.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연구개발 사업은 고도의 지적재산권이 수반되는 지식집약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연구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화 능력에 의하여 성패가 결정되는 기술지향형 산업이며 이러한 기술력을 반영한 지적재산권이 회사 가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지적재산권 관리가 기업가치 제고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제약사들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신약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제3자에 의하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허란 발명의 보호(사익의 실현)와 이용의 도모(공익의 실현)을 통해 기술발전을 촉진(목적을 위한 수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궁극적인 목적)함이 그 기본원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조) 즉, 특허는 국가공인의 독점권으로 지적재산권으로서 산업 상의 유용한 발명을 한 자가 이룬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공적계약의 일종입니다. 특히, 제약산업의 분야는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의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당사와 같이 본격적인 상업화 대비를 앞두고 기술이전(License-Out)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의 특허권의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약사가 보유한 고유의 파이프라인의 기술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술 자체를 이전함으로써 많은 타겟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개발은 성공 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신약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개발된 신약이 매우 우수하여 높은 상업적 성공가능성을 보이면 잠재 경쟁업체들이 이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generic, 복제의약품) 또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동등생물의약품)를 개발하여 그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데, 특허장벽은 이러한 시장진입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크게 10여 가지의 의약품 특허등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특허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개발명 (특허 : 발명의 명칭) 특허출원일 비    고
트리메부틴 및 프로키네틱제를 함유하는 안정한 약학 조성물 2012.03.28 위장관운동개선 복합제 특허
(등록번호 : 10-1132977)
리마프로스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정제 형태의 약학 조성물 2013.03.05 요추관협착증 치료제 제제 기술 특허
(등록번호 : 10-1242039)
텔미사르탄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안정성이
증가된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2013.08.27 흡습성 개선 및 단일층의 복합제 조성물 특허
(등록번호 : 10-1302883)
안정성이 개선된 설글리코타이드 및 H2 수용체 길항제 함유 다층 정제 및 이의 제조방법 2014.08.28 위궤양 치료 다층 정제 특허
(등록번호 : 10-1433428)
텔미사르탄과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014.11.18 텔미사르탄/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특허
(등록번호 : 10-1466445)
텔미사르탄 및 암로디핀을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017.07.24 고혈압 치료 단일층 정제 특허
(등록번호 : 10-1762942)
출처: 사업보고서


당사는 개발완료 제품 혹은 개발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반 권리 및 판매에 관한 유효성을 특허로 보호받기 때문에 특허 존속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신약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특허등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의 잘못된 특허출원전략, 예기치 못한 이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적절히 특허권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출원 대상국가간 특허법의 차이점·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특허들이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어 최종 등록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가 특허권을 통한 견고한 기술진입장벽을 구축하지 못하여 사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당사가 예상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당사가 소유하고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경쟁력이 약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보유생산시설 등 관련 위험
당사는 안산에 공장과 의약품 연구개발 관련하여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소 소방훈련, 지진훈련 등 재난과 사고에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타사의 사례를 보면 폭우, 홍수, 화재 등으로 공장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의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 역시 생산시설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 생산시설이 재난이나 사고에 의해 유실되거나 파기되는 경우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안산에 공장과 의약품 연구개발 관련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소 소방훈련, 지진훈련 등 재난과 사고에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타사의 사례를 보면 폭우, 홍수, 화재 등으로 공장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의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 역시 생산시설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는 공장 1곳, 연구소 1곳, 서울사옥1곳과 본사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 및 토지(서울시 사당동 소재)가 있습니다. 2018년 1분기말 기준 이들의 장부가액은 약  710억원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 보유 공장 가동률 현황 ]
(단위 : 시간,% )
사업부문 구     분 당기가동가능시간 당기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제 약 포     장     실 1834.36(242일) 1,794.92 97.85%
정     제     실 1834.36(242일) 1,804.46 98.37%
내 용 액 제 실 1834.36(242일) 1,601.76 87.32%
외 용 액 제 실 1834.36(242일) 1,371.18 74.75%
주사점안제실 1834.36(242일) 1,672.39 91.17%
리  박  트  실 1834.36(242일) 1,789.60 97.56%
합    계 11,006.16 10,034.32 91.17%
출처: 당사 2017년 사업보고서


[당사 생산설비 현황]
[자산항목 : ]  토    지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공 장
자가소유
"
서 울
안 산

19,562,177
1,087,678
-
-
-
-
-
-
19,562,177
1,087,678
공시지가  18,816,777
공시지가  13,747,352
합            계 20,649,855 - - - 20,649,855
[자산항목 : ]  건    물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연구소
공 장
자가소유
"
"
서 울
안 산
안 산

15,436,814
583,849
 23,732,963
38,000
-
-
-
-
-
107,975
4,420
212,298
15,366,839
579,429
23,520,665


합             계 39,753,626 38,000 - 324,693 39,466,933
[자산항목 : ]  구 축 물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공 장
자가소유
"
서 울
안 산

7,613
142,832
-
-
-
-
1,010
1,465
6,602
141,368

합            계 150,445 - - 2,475 147,970
[자산항목 : ]  기계장치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공 장 자가소유 안 산
7,892,124 48,249 - 309,679 7,630,693
합          계 7,892,124 48,249 - 309,679 7,630,693
[자산항목 : ]  차량운반구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자가소유 서 울
105,813 - - 14,429 91,384
합          계 105,813 - - 14,429 91,384
[자산항목 : ]  공구기구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연구소
공 장
자가소유
"
"
서 울
안 산
안 산

2,724
511,386
2,389,017
-
44,800
-
-
-
-
208
54,907
138,095
2,515
501,279
2,250,922

합          계 2,903,127 44,800 - 193,210 2,754,717
[자산항목 : ]  집기비품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연구소
공 장
자가소유
"
"
서 울
안 산
안 산

170,151
-
27,958
9,442
-
-
-
-
-
13,479
-
2,270
166,114
-
25,688

합          계 198,109 9,442 - 15,749 191,802
[자산항목 : ]  임차시설물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임차시설 서 울
165,571 - - 10,228 155,343
합          계 165,571 - - 10,228 155,343


[향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계획명칭 예상투자총액 연도별 예상투자액 투자효과 비고
자산형태 금 액 제66기 제67기 제68기
의약품제조및 판매 본사,공장 신규시설투자 설비투자

고정자산
9,000

6,000
3,000

2,000
3,000

2,000
3,000

2,000
생산설비의 효율화로 인한 생산량 증대와 제품등의 품질향상기대
합 계 15,000 5,000 5,000 5,000



2. 회사위험


가. 영업수익성 및 성장성 악화 관련 위험
당사의 수익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은 90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긴 업력을 고려하면 특수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 수준의 매출액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16억원, 2016년 39억원, 2017년 1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1분기 6.4억원 적자를 실현하였습니다. 사가 의약품 판권 계약을 통해 판매해 오던 모빅, 미라펙스의 계약기간이 2017년 부터 만료되고 새롭게 판권 계약을 체결한 노스판패취, 리프레쉬플러스 등의 신규 상품의 상품원가율이 이전 상품에 비하여 높아져 수익성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제약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직접 통제함에 따라 당사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약가 관련 정부의 규제나 당사에 부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당사의 성장동력이 부족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제한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47년 10월 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1985년 5월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창업일 기준으로 7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당사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등의 제조, 판매 및 그 관련 사업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포리부틴, 글립타이드 등의 전문의약품과 부루펜, 엑티피드 등의 일반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수익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은 90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긴업력을 고려하면 특수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 수준의 매출액 수준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총이익률은  2015년 42.4%, 2016년 42.8%, 2017년 44.4%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이는 모빅, 미라펙스 등의 상품의 경쟁력 있는 판권 계약이 체결된 것이 주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16억원, 2016년 39억원, 2017년 1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 1분기 6.4억원 적자를 실현하였습니다. 당사가 의약품 판권 계약을 통해 판매해 오던 모빅, 미라펙스의 계약기간이 2017년 부터 만료되고 새롭게 판권 계약을 체결한 노스판패취, 히아박 등의 신규 상품의 상품원가율이 이전 상품에 비하여 높아져 수익성이 감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됩니다.

[ 당사 요약 손익계산서(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백만원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매출액 22,226 21,978 92,038 96,758 88,136
매출원가 13,655 10,827 51,133 55,308 50,788
매출총이익 8,571 11,151 40,905 41,450 37,348
판매비와관리비 9,212 9,758 39,598 37,597 35,746
영업이익(손실) (640) 1,394 1,307 3,853 1,602
기타수익 8 43 249 57 382
기타비용 35 127 354 538 316
금융수익 16 117 186 541 750
금융비용 680 493 2,100 1,246 1,36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31) 933 (712) 2,668 1,053
법인세비용 (404) 330 555 1,782 465
당기순이익(손실) (927) 603 (1,267) 887 588
EBITDA 317 2,223 4,950 7,000 4,557
매출총이익, % 38.6% 50.7% 44.4% 42.8% 42.4%
영업이익, % -2.9% 6.3% 1.4% 4.0% 1.8%
당기순이익, % -4.2% 2.7% -1.4% 0.9% 0.7%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2017년 및 2018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누적 기준 매출액은 각각 920억원 및 222억원으로 2017년의 매출은 전기매출액 968억원 대비 약 48억원 감소하였스며, 2018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매출액  220억 대비 약 2억원 수준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구성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매출액 920억 중 제품매출액이 679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73.8%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 중 위장관운동조절제인 포리부틴, 위장관치료제인 글립타이드, 어린이 해열진통제로 사용되는 부루펜이 주요 제품입니다. 상품매출액은 2017년 기준 212억원으로 신규로 판권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고 있는 노스판패취가 주요 상품입니다. 상품매출의 경우, 로열티 지불 등의 추가 지급비요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매출에 비하여 원가율 또는 수익성이 제품매출에 비해 좋지 않으며 2017년부터 당사가 새로 판권을 체결한 노스판패취 등의 상품은 기존의 상품에 비하여 수익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주요 매출 제품 / 상품군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제 약 제   품 포리부틴류 위장관운동조절제 포리부틴 1,823 10,208 9,765 9,222
글립타이드 위장관치료제 글립타이드 2,407 8,061 12,142 12,005
부 루 펜 류 해열.진통.소염제 부 루 펜 1,137 5,434 5,201 3,981
리   박   트 성분영양제 리 박 트 732 3,948 4,564 5,441
자이로릭정 통풍치료제 자이로릭 596 3,809 4,227 4,004
리 마 딘 정 요부척추관협착증 리 마 딘 397 2,882 3,628 4,727
기      타 - - 8,680 33,541 30,960 24,858
소      계 - - 15,772 67,883 70,487 64,238
상   품 노스판 진통,진양,소염제 노스판패취 2,553 5,506 - -
히아박 점안제 히아박 500 4,361 - -
프라펙솔 항파킨슨제 프라펙솔 395 2,319 - -
모      빅 해열진통소염제 모 빅 - - 5,746 6,177
미 라 펙 스 항파킨슨제 미라펙스 - - 10,787 11,174
기      타 - - 2,380 9,062 8,630 6,306
소      계 - - 5,828 21,248 25,163 23,657
기   타 소      계 - - 626 2,907 1,108 232
합      계 합      계 - 22,226 92,038 96,758 88,137


영업이익증가율의 경우 2015년에 전기대비 흑자전환하였으며, 2014년 약가인하가 시행되어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2014년 대비 큰 회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6년 38.5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실현한 후 2017년 및 2018년 1분기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 수익성 및 성장성 재무지표 ]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2.9% - 6.3% - 1.4% - 4.0% - 1.8% -
매출액 순이익률 -4.2% 2.7% -1.4% 0.9% 0.7%
자기자본 순이익율 -1.9% 1.2% -2.5% 1.7% 1.1%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134,581 39.3% 96,612 -1.7% 135,477 34.1% 100,995 1.7% 99,312 -8.3%
매출액증가율 22,226 1.1% 21,978 -8.6% 92,038 -4.9% 96,758 9.8% 88,136 3.1%
영업이익증가율 (640) 적자전환 1,394 54.9% 1,307 -66.1% 3,853 140.5% 1,602 흑자전환
당기순이익 증가율 (927) 적자전환 603 11.3% (1,267) 적자전환 887 50.9% 588 흑자전환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비와 관리비(연결기준) ]
(단위 : 천원,%)
백만원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급여 3,521,938 3,229,541 13,101,684 13,783,948 12,871,385
광고선전비 505,717 1,282,240 4,883,944 3,623,032 2,963,366
지급수수료 1,024,090 1,164,417 4,252,307 3,531,777 2,686,604
판매촉진비 382,195 735,322 3,565,948 4,553,557 5,266,431
복리후생비 609,516 554,456 2,660,939 2,421,122 2,544,378
여비교통비 713,624 604,076 2,463,517 2,772,722 2,738,167
기술개발비 436,940 410,695 1,961,020 1,254,449 1,119,058
퇴직급여 377,906 374,144 1,604,630 1,520,351 1,538,802
접대비 87,390 501,540 1,013,220 714,661 692,938
운반비 157,031 153,034 662,647 613,352 556,685
감가상각비 147,329 67,461 519,337 189,829 191,574
임차료 116,249 109,334 454,231 324,886 263,418
도서인쇄비 99,504 36,000 414,947 433,745 370,213
세금과공과 158,581 135,785 383,908 293,978 282,928
회의비 224,628 73,318 280,231 194,731 154,118
통신비 38,707 66,006 268,500 240,451 233,844
무형자산상각비 66,828 54,620 226,810 174,063 187,806
교육훈련비 52,985 56,714 184,505 241,727 92,395
소모품비 43,708 44,145 178,043 197,652 178,629
수선비 39,286 35,783 175,200 182,724 211,376
보험료 49,067 28,331 171,504 134,862 149,299
수도광열비 39,182 22,137 104,001 76,008 81,249
차량유지비 15,812 18,898 83,881 69,722 64,676
견본비 5,581 13,743 62,298 83,450 190,331
잡비 - 312 632 315 630
학술비 255,415 - - - -
대손상각비(환입) - (14,431) (79,708) (30,234) 115,586
대손상각비 42,433 -      
합    계 9,211,641 9,757,624 39,598,176 37,596,881 35,745,883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1.4% ~ 4.0%의 영업이익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였으나, 2018년 1분기의 경우, 신규 사업 진출, 상품원가율 상승 등의 사유로 적자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제약산업의 특성 상 제약산업에 관련된 규제는 해당회사의 수익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지속적인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과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현수준의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직접 통제함에 따라 당사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약가 관련 정부의 규제나 당사에 부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당사의 성장동력이 부족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의 성장성이 제한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등 재무안정성 하락 위험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5년 282억원, 2015년 302억원, 2017년 612억원, 2018년 1분기 662억원으로 최근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2017년의 차입금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사의 유형자산 양수와 베트남 공장 투자로 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차입금의 증가에 대하여 금번 유상증자 자금 일부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배동 사옥의 매각대금을 통해 상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차입금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하여 수반되는이자비용 증가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배동 사옥의 매각이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보다 지연될 경우 차입금 상환 또한 미루어져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최근 3개년 영업현금흐름 및 수익성을 비추어 볼 때 금번 유상증자 이후에도 추가적인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5년 282억원, 2015년 302억원, 2017년 612억원, 2018년 1분기 662억원으로 최근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17년 말의 차입금은 전기인 2016년보다 2배 상승한 수치를 보이며 이는 장기차입금 250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차입금 66,200 61,200 30,200 28,200
 단기차입금 39,200 34,200 28,200 28,200
 장기차입금 27,000 27,000 2,000 -
유동자산 51,670 52,160 55,958 55,917
비유동자산 82,911 83,317 45,037 43,395
자산총계 134,581 135,477 100,995 99,312
유동부채 54,207 52,412 43,191 41,624
비유동부채 32,149 31,898 4,934 3,277
부채총계 86,356 84,310 48,125 44,902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이렇게 2017년의 차입금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사의 유형자산 양수와 베트남 공장 투자로 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는  2017년 4월 7일에 사당동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370억원에 매입하여 사옥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시,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초기 출자자금 67.5억이 소요되어  동 자금의 소요에 맞추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동 내용과 관련한 당사의 공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 양수 결정(2017.04.07 공시)]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86-6, 86-7,
88-1, 88-8  토지 및 건물

- 토지면적 : 709㎡
- 건물연면적 : 4,473.98㎡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37,000,000,000
자산총액(원) 100,995,488,961
자산총액대비(%) 36.64
3. 양수목적 사옥 이전 및 수익성 증대
4. 양수영향 사업의 시너지 및 임대수익 발생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7년 04월 07일
양수기준일 2017년 04월 24일
등기예정일 2017년 04월 24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김진선
자본금(원) -
주요사업 -
본점소재지(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 5,550,000,000 원(2017.04.07)
- 중도금 : 5,550,000,000 원(2017.04.14)
- 잔금 :  25,900,000,000 원(2017.04.24)

- 지급형태 : 현금(KRW)지급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인덕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7년 04월 03일 ~ 2017년 04월 06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4월 0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16.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건물 부가가치세, 취득시 납부 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양수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일 입니다.
(4) 상기 일정 및 대금 지급 관련 사항은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없음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2017.10.31 공시)]
1. 발행회사 회사명 삼일제약 베트남(가칭)
국적 베트남 대표자 -
자본금(원) 6,75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 주요사업 -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
취득금액(원) 6,750,000,000
자기자본(원) 52,870,789,379
자기자본대비(%) 12.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
지분비율(%) 100.0
4. 취득방법 현금취득(해외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5. 취득목적 베트남시장 진출 및 생산시설 구축을 위함
6. 취득예정일자 2017-10-31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100,995,488,961 취득가액/자산총액(%) 6.7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10-3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투자지역 : 베트남 호치민

- 투자목적: 베트남시장 진출 및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해외현지법인 설립

- 취득(출자)예상금액 : 총 USD 6,000,000

 * 부동산 매입 : USD 5,800,000
 * 기타 관리비용 : USD 200,000

 * 환산환율은 공시당일 최초 고시환율(한국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 (KRW/USD 1,125.0)

- 부동산 매입을 위한 계약(MOU)체결

- 추가 취득예정일자 및 취득금액은 향후 베트남 현지사정 및 기타사항 등 추진과정에 따라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시 재공시 예정

- 회사명은 삼일제약 베트남(해외현지법인)으로 가칭

- 취득내역의 자기자본 및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16년말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관련공시 -


당사는 이러한 차입금의 증가에 대하여 금번 유상증자 자금 일부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배동 사옥의 매각대금을 통해 상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자금을 통한 상환은 '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배동 사옥의 매각계획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는 확정된 바가 없으나, 사당동 매입 건물에 사옥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매각 추진을 준비해 가고 있으므로, 차입금 상환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차입금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하여 수반되는이자비용 증가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배동 사옥의 매각이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보다 지연될 경우 차입금 상환 또한 미루어져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2018년 1분기말 179.1% 수준으로 2016년말  91.0%와 대비하여 크게 상승하였으며 유동비율 또한 2015년 134.3.57%, 2016년 129.6%, 2017년 99.5%, 2018년 1분기 말 95.3%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재무안정성은 다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에서 기술하였듯이 당사는 차입금에 대한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바, 당사의 재무안정성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당사 재무 안정성 지표 ]
(단위 : %)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안정성 부채비율 179.1% 164.8% 91.0% 82.5%
유동비율 95.3% 99.5% 129.6% 134.3%
차입금 의존도 49.2% 45.2% 29.9% 28.4%
영업이익 이자보상 배율 -1.1        5.3           0.7           3.5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의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단기차입금 현황 ]
 (단위: 천원)
차입종류 차 입 처 이자율(%)
(2018.1Q기준)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원화일반차입금 ㈜신한은행 3.08~3.76% 12,700,000 12,700,000 11,200,000 8,700,000
㈜우리은행 3.71~3.82% 14,000,000 14,000,000 11,000,000 9,000,000
㈜KEB하나은행 3.70~3.87% 4,000,000 2,000,000 2,000,000 4,000,000
한국산업은행 3.33% 3,000,000 3,000,000 3,000,000 2,000,000
㈜국민은행 3.61~3.72% 1,500,000 1,500,000 - 1,000,000
㈜농협은행 3.77%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한국수출입은행 2.97% 3,000,000  -  -  -
원화시설차입금 ㈜우리은행 -  -  -  - 2,500,000
합    계 38,200,000 34,200,000 28,200,000 28,200,00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 장기차입금 현황 ]
 (단위: 천원)
차입종류 차 입 처 이자율(%)
(2018.1Q기준)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원화일반차입금 농협은행㈜ 3.48% 2,000,000 2,000,000 2,000,000 -
원화시설차입금 ㈜우리은행 3.06% 25,000,000 25,000,000 - -
합    계 27,000,000 27,000,000 2,000,000 2,000,00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한편, 2018년 1분기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49.2%로써, 지난 2015년(28.4%), 2016년(29.9%), 2017년(45.2%) 과 비교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차입금은 당사의 자산대비 점차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차입금에 대하여 당사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당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만일, 동 차입금의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금융담보권 실행 등 당사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유형자산 담보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담보제공 현황 ]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담보자산의내용 담보제공액 담보제공처
유형자산 토지ㆍ건물 51,030,000 ㈜우리은행
10,440,000 ㈜신한은행
합    계 61,470,00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한 당사의 최근 3개년 영업현금흐름 및 수익성을 비추어 볼 때 금번 유상증자 이후에도 추가적인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주요 현금흐름 추이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영업활동현금흐름 (2,006) (1,472) 3,791 5,634 2,920
투자활동현금흐름 (564) 547 (37,499) (2,858) 9,446
재무활동현금흐름 3,709 (1,052) 28,531 (132) (10,240)
기초의 현금 991 6,167 6,167 3,410 1,284
기말의 현금 2,130 4,022 991 6,167 3,41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손상 및 채권회수율 관련 위험
당사는 매출액의 변동에 연계되어 함께 매출채권 규모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으며,매출채권 규모는 2015년 356억원에서 2018년 1분기 292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매출채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나 당사가 관계기업으로 몽고에 출자한 Mon Samil LLC 로 부터 수령해야할 대여금과 미수수익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대여금과 미수수익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부 거래처의 부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또는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당사의 자금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매출액의 변동에 연계되어 함께 매출채권 규모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규모는 2015년 356억원에서 2018년 1분기 292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말 2.5회에서 2018년 1분기말 2.9회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종평균 대비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매출채권 회전율은 일부 특정 거래처의 재고소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해당 매출채권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채권 회수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관련 재무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활동성 매출채권 29,233 32,927 34,880 35,626
매출액 22,226 92,038 96,758 88,136
매출채권/매출액 비중 32.9% 35.8% 36.0% 40.4%
매출채권 회전율 2.9 2.7 2.7 2.5

출처: 당사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에 따른 매출채권 회전일수(365일/매출채권 회전율)는 2018년 1분기말 기준 약 125일(365/2018년 1분기 매출채권 회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채권회전일수는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매출채권회전일수가 짧아진다는 것은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이 당사에 들어오는 기간이 짧아짐을 의미하므로 당사의 재무적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매출처가 개인병원, 종합병원, 일부 약국 및 기타 도매처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거래처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급격한 영업활동의 악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대손정책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차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매출채권 집합의 발생하였으나 아직 식별되지 않은 손상으로 구성되며, 매출채권 집합의 충당금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자료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는 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손충당금 차감전 총액 기준에 의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2018년
1분기
매출채권 29,940,183 759,517 2.5
미수금 51,856 - -
미수수익 56,739 56,739 100.0
대여금 494,640 494,640 100.0
보증금 1,045,752 - -
합 계 31,589,170 1,310,896 4.1
2017년 매출채권 33,525,493 717,085 2.1
미수금 118,565 - -
미수수익 56,739 56,739 100.0
대여금 494,640 494,640 100.0
보증금 1,020,356 - -
합 계 35,215,793 1,268,464 3.6
2016년 매출채권 31,828,254 984,283 3.1
미수금 4,024,617 - -
미수수익 68,575 56,739 82.7
대여금 494,640 494,640 100.0
보증금 2,109,106 - -
합 계 38,525,192 1,535,662 4.0
2015년 매출채권 31,741,322 1,146,972 3.6
미수금 5,018,434 - -
미수수익 70,120 56,739 80.9
대여금 494,640 494,640 100
보증금 1,803,730 - -
합 계 39,128,246 1,698,351 4.3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268,464 1,535,662 1,698,351 1,728,127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87,490 132,456 145,362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87,490 132,456 145,362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③ 기타증감액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2,432 (79,708) (30,234) 115,586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310,896 1,268,464 1,535,662 1,698,351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15년 3.6%에서 2017년말 2.1%, 2018년 1분기말 2.5%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매출채권, 미수금, 보증금 등 채권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를 통해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100% 대손으로 설정한 대여금과 미수수익은 당사가 관계기업으로 몽고에 출자한 Mon Samil LLC 로 부터 수령해야할 채권으로써 몽고 내에서의 Mon Samil LLC 의 영업상황을 비추어볼 때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대여금과 미수수익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추세의 경우 각 채권 연령별로 비중이 크게 변동은 없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는 채권이 연체될 경우 당사의 영업인력 등을 활용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시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적 유동성울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및 최근 3개년의 당사의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합 계
2018년 1분기 27,985,765 1,799,045 149,372 6,000 29,940,183
2017년 31,435,385 1,945,436 138,672 6,000 33,525,493
2016년 29,168,242 2,467,241 187,351 5,420 31,828,254
2015년 29,786,864 1,521,523 427,515 5,420 31,741,322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한편,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종합병원 및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국내 도매상으로 이에 대한 대부분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처 분포는 일부 대형 제약사를 제외한 국내 중소형 제약사 전반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매출항목인 의약품 및 식품은 도매, 병원, 대리점 등에 판매되며 판매되는시점에 매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판매경로는 사업부문에 따라 달리하고 있고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제 약

의약품

직접거래
도매거래
회사(공장) ▶ 병원,약국 ▶ 소비자
회사(공장) ▶ 도매거래처 ▶ 병원,약국 ▶ 소비자
기 타 용역 외 직접거래 용역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이미지: 판매경로_투자위험

판매경로_투자위험


직접거래의 경우 영업 담당직원이 직접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소개, 설명하여 주문을받고 대금을 수금하며, 도매거래의 경우 도매 담당자가 도매 거래처를 통해 제품주문을 받고 대금을 수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치료제 위주의 품목으로 매출을 이끌어 왔으며, 의약분업실시 이후부터는 영업의 방향을 도매상 위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매출의 80%이상이 직접도매상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TV광고는 물론 약계전문지를 통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PM활동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마케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인 도매상에 대한 채권회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실 거래처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또는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당사의 자금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고자산 진부화 및 재고회전율 관련 위험
2018년 1분기 말 당사의 재고자산 규모는 약 171억원이며 재고자산회전율은 3.3회이며 2017년 말(3.7회)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종평균 수준(5.2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고자산 회전율의 감소는 진부화 재고자산을 증가시켜 매출액의 감소 및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2017년 및 2016년 중 인식한 재고자산폐기손실은 각각 1,343,831천원 및 1,396,849천원입니다. 향후, 주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의 악화나 산업의 침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당사의 영업이 영향을 받게 되면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낮아지면 진부화된 재고로 인한 손실 인식으로 당사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단위원가는 총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판매시장의 시황변동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당사는 보수적인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시 원가보다 낮아질 경우, 평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높아질 경우는 평가충당금을 환입합니다. 2017년 및 2016년 중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의 회복으로 인하여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각각 40,498천원 및 178,038천원이며, 파손 등에 의해 폐기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2017년 및 2016년 중 인식한 재고자산폐기손실은 각각 1,343,831천원 및 1,396,849천원입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당사의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말 2016년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7,711,857 (55,671) 7,656,186 1,125,426 (250,152) 875,273
제품 3,594,966 (324,499) 3,270,467 4,464,438 (150,905) 4,313,532
원재료 2,752,735 (45,622) 2,707,113 3,394,053 (63,598) 3,330,455
부재료 975,399 (15,425) 959,974 872,359 (17,059) 855,300
재공품 1,329,877 - 1,329,877 1,599,411 - 1,599,411
미착품 542,379 - 542,379 363,701 - 363,701
합 계 16,907,213 (441,217) 16,465,996 11,819,388 (481,715) 11,337,673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주) 2018년 1분기 수치의 경우 평가충당금 등의 판단이 개입되는 요소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한편,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5년 3.4회, 2016년 4.3회,  2017년 3.7회로 일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6년 기업경영분석'에 의하면 동종산업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6년말 기준 5.2회로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동종산업 평균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종산업 평균 대비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이 낮은 점은  당사의 일정액 이상의 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등의 재고자산을 동종산업 업체에 비해 매출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는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당사의 평균 재고자산 회전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재고자산 관련 재무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활동성 매출원가 13,655 51,133 55,308 50,788
재고자산 금액 17,116 16,466 11,338 14,475
재고자산 회전율 3.3회 3.7회 4.3회 3.4회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재고자산 회전율 산업평균 추이]
(단위 : 회)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당사 동종산업 당사 동종산업 당사 동종산업
재고자산회전율 3.7 - 4.3 5.2 3.4 5.2
주1) 2017년 동종산업 재고자산회전율 자료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주2) 재고자산회전율 = 연환산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기말재고자산) / 2)
(자료 : 2016년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당사의 상대적으로 낮은 재고자산 회전율은 당사가 동종산업평균에 비하여 당사의 재고자산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사는 원재료 매입, 제품 생산 및 납품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고관리시스템을 보유, 운영하고 있고 불필요한 재고위험을 제고하기 위해적시 생산 및 납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의 악화나 산업의 침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당사의 영업이 영향을 받게 되면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재고자산의 회전율이 낮아지면 진부화된 재고로 인한 손실 인식으로 당사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2018년
1분기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비고
전사 상 품 7,133,671 7,656,186 875,274 2,419,054 -
제 품 4,261,619 3,270,467 4,313,532 4,383,691 -
원재료 2,736,973 2,707,113 3,330,455 4,145,364 -
부재료 1,090,969 959,975 855,300 863,479 -
재공품 1,362,448 1,329,877 1,599,411 2,207,047 -
미착품 530,199 542,379 363,701 456,110 -
소 계 17,115,879 16,465,996 11,337,673 14,474,746 -
합계 상 품 7,133,671 7,656,186 875,274 2,419,054 -
제 품 4,261,619 3,270,467 4,313,532 4,383,691 -
원재료 2,736,973 2,707,113 3,330,455 4,145,364 -
부재료 1,090,969 959,975 855,300 863,479 -
재공품 1,362,448 1,329,877 1,599,411 2,207,047 -
미착품 530,199 542,379 363,701 456,110 -
소 계 17,115,879 16,465,996 11,337,673 14,474,746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2.7% 12.2% 11.2% 14.6%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3.3회 3.7회 4.3회 3.4회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는 사업연도 종료시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실시하나, 2018년 1분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18년 3월 31일자 재고자산 수불부에 의해 재고관리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외형성장, 판매 상품 변경에 따른 재고자산의 증가 및 취급 품목 변경 등으로 인해 관리비용 증가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재고자산의 가치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영업환경 변화에 의해 당사의 매출 실적 저하 및 재고자산관리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재고자산회전율 등 관련 지표들이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구조 악화 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비용(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 중 원재료를 포함한 재고자산의 변동과 관련한 비용의 비중은 2018년 1분기 기준 114억원으로 영업비용의 50.0%에 해당하며,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가격변동 요인이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주요 원재료 구성 항목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손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환위험 및 기타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목적 파생상품 계약(통화선도)을 체결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평가 및 실현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용(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 중 원재료를 포함한 재고자산의 변동과 관련한 비용의 비중은 다음의 구성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1분기 기준 114억원으로 영업비용의 50.0%에 해당하며, 최근 사업연도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등의 매입비용 및 가격변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당사의 수익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며, 실제로도 당사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재료비 비중 ]

(단위: 백만원)

백만원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원재료 및 부재료 사용액 (a) 5,298 (378) 19,622 21,797 20,750
상품판매원가 (b) 5,113 4,713 15,289 17,521 16,692
재고자산등의 변동 (c) 1,024 1,409 (1,313) (678) 467
재고자산 관련비용 (d=a+b+c) 11,435 5,743 33,599 38,641 37,910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e) 22,867 20,584 90,731 92,905 86,534
재고자산 관련비용의 비중 (d/e) 50.0% 27.9% 37.0% 41.6% 43.8%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이처럼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당사는 재고자산 중 원재료의 안정적인 저가 공급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급의 안정성과 품질이 높은 저가의 원재료를 구매하기 위하여 거래처 다변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당사 주요 원재료 매입 추이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제약 상  품 노스판패취 5㎍/h [4EA] 진통, 진양, 소염제 1,170,482 7,521,381 - - 한국먼디파마
노스판패취 10㎍/h [4EA] 진통, 진양, 소염제 427,568 2,789,374 - - 한국먼디파마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0.4MLX30] 안과용제 1,270,975 2,542,535 - - 한국엘러간
모빅캡슐7.5mg[100PTP] 해열·진통·소염제 - - 3,338,093 3,648,168  
미라펙스정 1mg [100PTP]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 2,107,206 2,205,627  
미라펙스정 0.5mg [100PTP]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 - 1,821,279 1,691,990  
기   타   1,702,500 9,455,741 8,852,036 8,810,277  
소   계   4,571,525 22,309,031 16,118,614 16,356,062  
원재료 Sulglycotide 소화성궤양치료제원료 996,431 4,685,243 2,728,076 5,166,773 Gentium
LIMAPROST ALFADEX 기관계용의약원료 827,814 2,227,619 3,257,373   Chinoin
Trimebutine Maleate 소화기관용약   1,149,084     ZaCH System  
Allopurinol 통풍치료제원료 385,588   2,327,425 1,401,308  
기   타   2,178,167 7,467,160 9,327,400 7,115,198  
소   계   4,388,000 15,529,105 17,640,274 17,124,361  
부재료 기    타   994,101 3,291,997 2,960,957 2,479,952  
소    계   1,159,012 3,802,869 3,469,140 2,800,224  
합      계   10,118,537 41,641,005 37,228,028 36,280,647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의 판매 제품 중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재료의 가격변동은 수입단가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으나, 당사가 취급하는 주요 원재료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부재료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조달이 대부분으로써 재질변경 및 규격의 변동이 주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당사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
(단위 : 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Sulglycotide 국    내  - -  -
수    입 786.22 634.72 815.03
LIMAPROST
ALFADEX
국    내  - -  -
수    입 213,478 224,386 253,022
Trimebutine Maleate 국    내 - - -
수    입 110.11 115.08 115.63
주) 총평균법에 의해 작성된 원재료 수불부상에  있는 매입금액 합계를 총 매입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단가


따라서 당사는 매입거래와 외화자본조달 등으로 인하여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2016년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847,996 - 472,698 - 1,644,342 -
EUR - 269,246 - 516,981 1,267,600 347,892
JPY - 147,234 - 139,537 - 87,136
CHF - - - - - 152,431
합    계 847,996 416,480 472,698 656,518 2,911,942 587,459


당사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환율변동이 2018년 1분기말과 2017년말의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43,152)천원과 (18,382)천원 입니다.

또한 당사는 환위험 및 기타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목적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 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당사가 만기일에 약정한 원화금액을 거래상대방(금융기관)에 인도하고 계약시점의 행사환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는 거래형태 입니다. 2018년 3월 31일 현재 미결제 약정액은 USD 700,000이고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
(단위: 외화)

통화

계약금액

행사가격

계약만기일

USD

         700,000

                   1,099.40원

2017.09.25 ~ 2018.10.05


당사는 USD 선도 및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결산일 기준으로 거래 금융기관이 제공한 평가내역을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동계약을 2018년 3월 31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27,689천원의 평가손실 6,920천원의 거래손실을 계상하였고 64,991 천원의 평가부채를 계상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 가격의 경우 최근 몇년 간 큰 폭의 상승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원재료의 가격상승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주요 원재료 구성 항목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이에대한 가격변동이 당사의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못 할 경우 직접적으로 손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재무건전성을 악화 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구개발비와 관련한 위험
당사의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자원(비용 및 인력 포함)은 타 제약사들의 평균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당사는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창출보다는 주로 제네릭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매출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6년 7월 Galmed社와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Aramchol의 한국 내 제조 및 상업화 등을 위한 국내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 일체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임상2상b 성공 완료시 Milestone으로 USD 1,500,000를 이번에 유상 증자한 금액 중 일부로 약 1,650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당사가 직접 연구개발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향후, Galmed사의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었던 비용이 수익창출로 이어지느냐, 매몰비용이 되느냐 결정되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구개발과 비슷한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와 기술도입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Galmed社)의 연구개발의 실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R&D투자를 거쳐 개발에 성공할지라도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제약 산업에서는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신제품 개발능력과 R&D 활성화가 제약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사의 성장동력이 될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위하여 중앙연구소(1987년 6월 16일 설립)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박사, 석사등 총 17명의 연구원이 우수 의약품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연구소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연구시설, 우수한 연구인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개량신약 및 신약개발 등 국내외에 다양한 특허출원 등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구성은 박사급 연구원 4명, 석사급 연구원 12명, 전문학사급 연구원1명 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법인은 없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자원(비용 및 인력 포함)은 타 제약사들의 평균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당사는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창출보다는 주로 제네릭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매출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제품 개발 및 기술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개발

제 품 명 효능/효과 허가일 약가취득일 출 품 일 비    고
에필드정 500mg 간질치료제 2012.10.30 2013.01.01 2013.01.01 생동 적합
에필드정 250mg 간질치료제 2012.10.30 2013.01.01 2013.01.01 약동 적합
에필드정 1000mg 간질치료제 2012.10.30 2013.01.01 2013.01.01 약동 적합
텔미스플러스정 80/12.5mg 고혈압치료제 2010.01.29 2010.04.01 2013.01.21 생동 적합 (생동 재평가 품목)
텔미스플러스정 40/12.5mg 고혈압치료제 2010.01.29 2010.04.01 2013.01.21 약동 적합 (재평가 품목)
텔미스플러스정 80/25mg 고혈압치료제 2010.09.30 2010.04.01 2013.01.21 생동 적합 (생동 재평가 품목)
텔미스정 80mg 고혈압치료제 2010.02.25 2010.04.01 2013.01.21 생동 적합
텔미스정 40mg 고혈압치료제 2010.02.25 2010.04.01 2013.01.21 약동 적합
몬테루스 세립 4mg 호흡기 천식 2011.10.31 2012.02.01 2013.07.01 생동 적합
로비탄정 5mg 고지혈증 치료제 2010.01.28 2010.04.01 2014.04.11 약동 적합
로비탄정 10mg 고지혈증 치료제 2010.01.28 2010.04.01 2014.04.11 생동 적합
로비탄정 20mg 고지혈증 치료제 2010.01.28 2010.04.01 2014.04.11 약동 적합
가벨린 캡슐 150mg 간질 및 신경병성 통증 2011.10.27 2012.02.01 2017.09.29 생동 적합
가벨린 캡슐 75mg 간질 및 신경병성 통증 2012.08.24 2012.11.01 2017.09.29 약동 적합
텔미스로정80/5mg 혈압강하제 2016.10.20 2017.03.01 - 생동적합
아세펜정 해열.진통.소염제 2017.03.28 2017.06.01 2017.06.01 생동적합 (위탁)
가벨린정150mg(프레가발린) 간질 및 신경병성 통증 2017.07.20 2017.10.01 2017.10.01 생동적합
가벨린정75mg(프레가발린) 간질 및 신경병성 통증 2017.07.20 2017.10.01 2017.10.01 생동적합
리노페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만성B형간염치료제 2017.08.11 2017.11.01 2017.11.01 임상시험(위탁)


 (2) 기술개발

기술 개발명 (특허 : 발명의 명칭) 특허출원일 비    고
트리메부틴 및 프로키네틱제를 함유하는 안정한 약학 조성물 2012.03.28 위장관운동개선 복합제 특허
(등록번호 : 10-1132977)
리마프로스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정제 형태의 약학 조성물 2013.03.05 요추관협착증 치료제 제제 기술 특허
(등록번호 : 10-1242039)
텔미사르탄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안정성이
증가된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2013.08.27 흡습성 개선 및 단일층의 복합제 조성물 특허
(등록번호 : 10-1302883)
안정성이 개선된 설글리코타이드 및 H2 수용체 길항제 함유 다층 정제 및 이의 제조방법 2014.08.28 위궤양 치료 다층 정제 특허
(등록번호 : 10-1433428)
텔미사르탄과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014.11.18 텔미사르탄/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특허
(등록번호 : 10-1466445)
텔미사르탄 및 암로디핀을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017.07.24 고혈압 치료 단일층 정제 특허
(등록번호 : 10-1762942)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2016년 12.5억원(매출액의 1.30%), 2017년 19.6억원(매출액의 2.13%)으로써 당사 매출규모 대비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당사의 경우는 상위 대형제약사 대비 연구개발비의 지출금액은 적은 수준입니다.

당사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2018년 1분기 2017년 2016년 비 고
원  재  료  비 84,207 211,592 95,996 -
인    건    비 223,014 731,690 329,804 -
감 가 상 각 비 59,327 273,285 290,472 -
위 탁 용 역 비   - 193,300 271,700 -
기            타 70,392 551,153 266,477 -
연구개발비용 계 436,940 1,961,020 1,254,449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436,940 1,961,020 1,254,449 -
제조경비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1.97% 2.13% 1.30% -


당사가 직접 연구개발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조달 자금 중 일부는 당사와 비알콜성지방간염치료제(NASH) 개발 및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Galmed사에게 임상2b상 단계의 성공시 약 16.5억원을 지불할 계획이며 이후 제품의 상용화시당사에게 동 치료제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판매권이 주어집니다.

당사는 2016년 7월 Galmed社와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Aramchol의 한국 내 제조 및 상업화 등을 위한 국내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 일체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임상2상b 성공 완료시 Milestone으로 USD 1,500,000를 이번에 유상 증자한 금액 중 일부로 약 1,650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당사가 직접 연구개발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향후, Galmed사의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동안 지급되었던 비용이 수익창출로 이어지느냐, 매몰비용이 되느냐 결정되는 점에서 직접적인 연구개발과 비슷한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와 기술도입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Galmed社)의 연구개발의 실패 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R&D투자를 거쳐 개발에 성공할지라도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소송 관련 위험
현재 당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행 중인 소송은 없으나, 향후 유사의약품 등에 대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에 의해 부정적으로 판결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진행 중인 중요한 소송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유사의약품 등에 대한 특허권 분쟁, 핵심인력 유출입 등과 관련한 소송 등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종속회사 및 출자회사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종속회사는 1개사이며, 1개의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삼일메디칼(주)와 관계기업인 Mon Samil LLC는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장부금액의 잔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손익계산서 계정상 추가적으로 인식될 손익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미 베트남에 현지법인 출자를 실행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 추가적인 출자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동 베트남 투자와관련하여 관계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분법평가에 따라 동사의 포괄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1947년 10월 7일에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5년5월 29일자로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2008년말 안과사업부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삼일아이케어㈜를 설립한 후 2009년 7월에 보유지분 중 50.01%에 해당하는 지분을 Allergan Holdings에 처분하였고, 이후 삼일엘러간(유)로 변경하였으며, 2013년 11월에 보유지분 49.99%에 해당하는 나머지 지분을 한국엘러간㈜에 처분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투자 현황 ]
회사명 소재지 업종 결산월 자본금 총주식수 투자주식수 지분율
삼일메디칼㈜ 한국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도소매
12월 1,000,000 200,000 200,000 100.0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 ]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포괄손익
삼일메디칼㈜ 439,777 411,022 135,622 (13,522) (15,115)


한편, 당사는 몽고에 Mon Samil LLC를 관계기업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기업의 현황 ]
(단위: 천원)
회사명 소재지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Mon Samil LLC 몽고 49.99 58,014 - 49.99 58,014 -


당사의 종속기업 투자를 포함한 지분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모두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장부가액은 0으로써, 최초 취득금액 대비 모두상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관계기업인 Mon Samil LLC 의 출자금 외에 대여금 및 미수수익 각각 494,640천원 및 56,739천원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관계기업지분투자 현황 ]
(단위: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삼일메디칼
(비상장)
2010년 11월 30일 계열회사 1,000 200 100% - - - - 200 100% - 475 2
Mon Samil
(해외)
2011년 10월 17일 합자회사 58 5 49.9% - - - - 5 49.9% - 294 0


[ Mon Samil LLC 와의 거래 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구분 2018년 1분기말 2017년말 비고
관계기업 Mon Samil LLC(주1) 대여금 494,640 494,640 USD 450,000
미수수익 56,739 56,739
합  계   551,379 551,379
(주1) Mon Samil LLC 관련 대여금 및 미수수익에 대하여 전액 대손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인 삼일메디칼(주)와 관계기업인 Mon Samil LLC는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장부금액의 잔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손익계산서 계정상 추가적으로 인식될 손익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미 베트남에 현지법인 투자를 실행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 추가적인 출자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해당 출자기업들에 대한 출자금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게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 출자의 경우, 소요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만약, 향후 동 베트남 투자와 관련하여 관계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분법평가에 따라 동사의 포괄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8년 1분기말 및 2017년의 특수관계자인 종속기업과 관계기업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의 자산규모 및 손익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사의 손익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채권 등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구 분 2018년1분기말 2017년말
종속기업 삼일메디칼㈜ 매출채권 4,400 246
관계기업 Mon Samil LLC(주1) 대여금 494,640 494,640
미수수익 56,739 56,739
합  계   555,779 551,625
(주1) Mon Samil LLC 관련 대여금 및 미수수익에 대하여 전액 대손을 설정하였습니다.


2) 매출 등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구 분 2018년1분기말 2017년1분기말
종속기업 삼일메디칼㈜ 제품상품매출 27,560 33,089
임대료 10,500 10,500
기타수익 1,297 1,550
합  계
39,357 45,139


3) 자금거래 등

                                                                                                  (단위 : 1USD)

구 분 구 분 특수관계자명 관련계정 기 초 증 가 감 소 분기말
관계기업 당분기 Mon Samil LLC 대여금 USD 450,000 - - USD 450,000
전분기 USD 450,000 - - USD 450,000



자.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및 지분율 변동 가능성에 관한 사항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허강 대표이사는 647,052주(지분율 11.76%) 및 기타특수관계인 1,686,796주 (지분율 30.67%)를 보유하고 있어 총 2,333,848주 (지분율 42.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과 증자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청약에 대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자금상황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배정비율(1주당 0.1567548608주)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을 신주의 수는 365,842주이며 100%의 비율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물량 20%(200,000주)로인하여 지분율은 42.43%에서 41.53%로 소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주요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허강 대표이사는 647,052주(지분율 11.76%)및 기타특수관계자 1,686,796주 (지분율 30.67%)를 보유하고 있어 총 2,333,848주 (지분율 42.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허 강 본인 보통주 647,052 11.76 647,052 11.76 -
허승범 친인척 보통주 618,416 11.24 622,926 11.32 장내매수
이기정 친인척 보통주 227,275 4.13 227,275 4.13 -
이혜연 친인척 보통주 216,790 3.94 216,790 3.94 -
허준범 친인척 보통주 121,808 2.22 121,808 2.22 -
허 안 친인척 보통주 75,347 1.37 65,347 1.19 장내매도
허은희 친인척 보통주 90,104 1.65 88,102 1.61 장내매도
허은미 친인척 보통주 80,548 1.46 70,548 1.28 장내매도
서송재단 재단 보통주 274,000 4.98 274,000 4.98 -
보통주 2,351,340 42.75 2,333,848 42.43 -
우선주 - - - - -
기 타 - - - - -
출처: 당사제시


5%이상 주주 주식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제외하고 5% 이상의 주주로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자사주 396,490 7.21 -
- - - -
우리사주조합 - -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신주의 수는 1,000,0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 대비 18.18% 수준으로, 당사의 구주주는 유상증자 참여시 1주당 0.1567548608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과 증자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청약에 대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자금상황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배정비율(1주당 0.1567548608주)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을 신주의 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인 2018년 5월 14일의 보유주식수 2,333,848주 기준으로 산출하였을 때,  365,842주이며 100%의비율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물량 20%(200,000주)로 인하여 지분율은 42.43%에서 41.53%로 소폭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 주요주주의 지분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율에 따른 지분율 변동 ]
(단위 : 주,%)
구분 증자전 100% 참여 50% 참여 미참여
주식주 지분율 주식주 지분율 주식주 지분율 주식주 지분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2,333,848 42.43% 2,699,690 41.53% 2,516,769 38.72% 2,333,848 35.91%
기타    3,166,152 57.57% 3,800,310 58.47% 3,983,231 61.28% 4,166,152 64.09%
합계 5,500,000 100.000% 6,500,000 100.00% 6,500,000 100.00% 6,500,000 100.00%
자료 : 당사 제시
주1) 우리사주조합 배정(총 신주발행주식 수의 20%, 100% 청약)을 가정함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허강 대표이사는 보유주식 647,052주 중 312,000주 만큼을금융기관(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 담보(질권설정)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권설정이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지는 않으나, 향후 특수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질권 행사 사유 발생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승범 대표이사는 허강대표이사로부터 지분 일부를 수증받은 후 일부 장내 매수를 통해 2017년 초 4.67%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11.32%만큼 상승하였습니다.

[ 최대주주 지분 담보설정(질권설정) 현황]
성명
(명칭)
보고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등의
종류
주식등의
계약
상대방
계약의
종류
계약체결
(변경)일
계약
기간
비율 비고
허강 특수관계인 530221 의결권있는 주식 53,000 우리은행 삼일제약 주식
 담보제공
2012년 05월 04일 2012.05.04 ~
2018.05.04
0.96 질권설정
허강 특수관계인 530221 의결권있는 주식 144,000 신한은행 삼일제약 주식
담보제공
2016년 08월 09일 2016.08.09 ~
2019.08.09
2.62 질권설정
허강 특수관계인 530221 의결권있는 주식 115,000 우리은행 삼일제약 주식
담보제공
2016년 08월 10일 2016.08.10 ~
2018.08.10
2.09 질권설정
합계(주식등의 수) 312,000 합계(비율) 5.67 -
출처: 당시 공시자료


3. 기타위험


가. 환금성 제약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주가 유가증권 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당사의 주가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요인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주가가 급락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금번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상장 후 즉시 물량 출회가 가능하여 주가 하락에 따른 환금성 위험 및 주가희석화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5,500,000주의 약 18.18%에 해당하는 1,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동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실권주 매각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5,500,000주의 약 18.18%에 해당하는 1,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모집예정 주식 종류 기명식보통주 비 고
모집예정주식수 5,500,000주 -
현재 발행주식총수 1,000,000주 -
증자비율 18.18%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전량 물량출회가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8년 07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000,000주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및 대표주관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주식를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발행규모 감소 가능성에 따른 위험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면서 모집규모가 크게 줄어들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사업추진 및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실적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사용목적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증자 기간 중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에도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면서 모집규모가 크게 줄어들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사업추진 및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실적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사용목적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 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 테마주와 관련하여 금융 당국의 감시 및 감독활동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관리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제47조(관리종목지정), 제48조(상장폐지),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요약]
구분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사업보고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분/반기보고서 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미제출 ①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② 분/반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①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또는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②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① 최근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②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또는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및 자본총계(비지배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①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② 2년 연속 자본금의 50%이상 잠식
주식분산 ①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인 경우
②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10% 미만인 경우(다만, 일반주주 보유주식수가 200만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① 2년 연속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경우
② 2년 연속 일반주주 지분율 10% 미만인 경우(다만, 일반주주 보유주식수가 200만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거래량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지배구조 ①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②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위원의 2/3 미만 등(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만 해당)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①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② 불성실공시법인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③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①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②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③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50억원 미만인 경우(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경우(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주가/시가총액 ①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②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종목 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개시 ① 회생절차 개시신청
② 파산신청
① 회생절차 기각/취소/불인가 등
②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 ①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②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③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④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⑤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①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만)
②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내용의 누락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ㆍ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ㆍ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ㆍ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ㆍ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ㆍ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사. 기타 투자자 유의사항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삼일제약(주)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주) 00160144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장소 참여자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발행사 평가회사
2018년 04월 23일 삼일제약(주) 권태근
사승진
홍덕규
김다운
김흥수
강용구
- 초도방문
- 유상증자 개요 및 일정 협의
-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2018년 04월 23일
~2018년 05월 01일
유선 및 이메일 -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2018년 05월 02일 삼일제약(주) -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 질의응답
- 주요 재무적 이슈 및 기타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 응답
2018년 05월 02일
~2018년 05월 08일
유선 및 이메일 -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 현장실사시 수령 자료 분석 및 검토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및 추가 질의사항 검토
2016년 05월 08일 유선 및 이메일 - 기업실사 및 증권신고서 관련 세부사항 질의 및 응답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2018년 05월 08일
~2018년 05월 15일
유선 및 이메일 -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2018년 05월 15일 삼일제약(주) - 이사회의사록 검토
- 인수계약서 체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한국투자증권 인수영업1부 홍덕규 이사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21년
한국투자증권 인수영업1부 김다운 팀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13년
한국투자증권 인수영업1부 김흥수 과장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기업금융업무 7년
한국투자증권 인수영업1부 강용구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기업금융업무 3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삼일제약 기획팀 권태근 이사 유상증자 총괄
삼일제약 재무팀 사승진 차장 기업실사 진행 과정 검토 및 공시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삼일제약 주식회사가 2018년 05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 요인

▶ 동사는 1947년 설립되어 70년 이상 국내 제약업계에서 영업활동을 지속해온 업력이 긴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왔으며, 과거 안과치료제 시장에 국내점유율 1위를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2017년 6월 한독과 가티폴로점안액(항균제) 판매제휴 계약 체결, 2017년 8월 한국엘러간과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인공누액) 판매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안과치료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2017년 노스판패취 등 신규 상품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하여 취급 상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연결매출액은 920억으로 2015년 881억원 대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스라엘 국적의 Galmed社와 비알콜성지방간염치료제(NASH)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동 치료제가 상용화될 경우, 국내에서의 독점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Galmed社가 개발 중인 비알콜성지방간염치료제인 아람콜은 현재 임상2b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치료제가 최종 임상을 통과하여 시판이 허용될 경우, 2022년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동사의 수익성장에 그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사의 안과 치료제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에 안과관련 현지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현지에 안착할 경우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국내 제약산업을 넘어 해외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정적 요인

▶ 동사가 상품으로 판매하였던 모빅(해열진통소염제)과 미라펙스(항파킨슨제)의 판권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 수익성면에 소폭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빅과 미라펙스의 상품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동사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컸으나 신규로 판권 계약을 수임한 노스판패취 등의 상품은 상품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5년 282억원, 2015년 302억원, 2017년 612억원, 2018년 1분기 662억원으로 최근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2017년의 차입금이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동사의 유형자산 양수와 베트남 공장 투자로 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입금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하여 수반되는이자비용 증가로 인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배동 사옥의 매각이 동사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보다 지연될 경우 차입금 상환 또한 미루어져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는 매출액의 변동에 연계되어 함께 매출채권 규모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으며,매출채권 규모는 2015년 356억원에서 2018년 1분기 292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동사가 관계기업으로 몽고에 출자한 Mon Samil LLC 로 부터 수령해야할 대여금과 미수수익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해당 대여금과 미수수익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일부 거래처의 부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하여 동사 주요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또는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니다.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가격변동 요인이 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하여 원재료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주요 원재료 구성 항목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손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있습니다.

종속기업인 삼일메디칼(주)와 관계기업인 Mon Samil LLC는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장부금액의 잔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향후에도 손익계산서 계정상 추가적으로 인식될 손익이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 현지법인 투자와 관련하여 관계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지분법평가에 따라 동사의 포괄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Galmed社가 개발 중인 비알콜성지방간염치료제의 임상실험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동사가 투입한 비용의 회수가 불가능해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해외법인 투자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차입금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할예정임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는 동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삼일제약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삼일제약 주식회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 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 05. 15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상   호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2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279,686,000
순 수 입 금 [ (1)-(2) ] 19,920,314,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발행분담금 3,636,000 모집금액의 0.018%
인수수수료 251,000,000 1억5천만원 + 공모금액의 0.50%
상장수수료 5,250,000 507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8만원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등록세 4,000,0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800,00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15,000,000 인쇄비, 공고비, 등기비용 등
합 계 279,686,0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원)
시 설 자 금 운 영 자 금 차환자금 기타자금
16,550,000,000 3,650,000,000 - - 20,200,000,000
주1) 당사의 공모자금은 예정발행가액에 따른 금액이며, 최종발행가액 확정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유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2) 금번 자금조달을 통한 자금 조달시기와 집행시기 간의 차이로 인하여 불일치되는 금액 발생시 회사 내부의 유보자금 등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 자금 조달의 개요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통한 납입자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목 적 자금 사용 시기 사용내역 금 액 우선순위
시설자금 해외 현지법인 투자 (베트남) 2018년 7월 ~ 2018년 10월 해외 현지법인(베트남) 부지 외 3,000 1
해외 현지법인 투자 (베트남) 2018년 11월 ~ 2019년 12월 해외 현지법인(베트남) 시설구축 외 13,550 3
운영자금 Aramchol 기술도입비용 2018년 07월~2019년 12월 임상2상b의 성공적 완료시 보수
1,650 2
차입금 상환 외 2018년 08월 ~ 2019월 03월 차입금 상환 2,000 4
총 계 20,200 -
주) 자금 집행시기까지의 미사용금액은 당사 명의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여 자금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 세부사용 계획

1) 시설자금 사용 (베트남 현지법인 투자)

당사는 안산에 GMP 점안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부터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및 투자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안과 생산시설의 관리 및 생산 노하우를 활용하여 베트남 안과 시설공장을 시공 계획하려고 하며, 해당 진행과정에 따른 현지법인 출자금 등 현지법인 생산시설 공정 진행에 따른 해외법인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 중 16,550백만원으로 베트남 현지법인 시설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구분 세부내용 2018년 2019년
베트남
현지법인
시설투자
부지매입 건설 및 허가 Hand over 3,000 -
설계 Conceptual Design & URS Preparation 140 60
Local Detailed Design 700 300
선정 Contractor Selection - 120
시공 Building Construction - 11,000
장비구입 Muliti 생산장비 - 외산 외 - 1,230
합   계 3,840 12,710


2) 운영자금 (기술도입비용)

당사는 2016년 7월 Galmed社와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Aramchol의 한국 내 제조 및 상업화 등을 위한 국내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 일체에 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임상2상b 성공 완료시 Milestone으로 USD 1,500,000를 이번에 유상 증자한 금액 중 일부로 약 1,650백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구분 세부내용 2018년 비고
Aramchol 기술도입비용 Milestone 임상2상b의 성공적 완료시 보수 1,650 Mileston 1,500,000 USD에 대해
  환율 1,100원 가정 적용


3)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64,573백만원 규모입니다. 이중 차입금 상환스케줄에 따라 만기가 우선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 중 2,000백만원을 사용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차입처 차입(연장)일 만기일 금리 상환예정금액 비고
신한은행 2016-08-31 2018-08-31 3.8% 1,000 일시 상환
하나은행 2018-03-14 2019-03-14 4.2% 1,000 일시 상환
합 계 2,000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삼일제약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SAMIL PHARMACEUTICAL CO.,LTD로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삼일제약 또는 SAMIL PHARM.CO.,LTD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47년 10월 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1985년 5월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창업일 기준으로 7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본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55
- 전화번호 : 02-520-0300
- 홈페이지 :  http://www.samil-pharm.com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2018년 03월 31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등의 제조, 판매 및 그 관련 사업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포리부틴, 글립타이드, 부루펜, 리박트, 히아박 등이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1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명 지분구조 목 적 상장여부
삼일메디칼(주) 삼일제약 100% 의료기기 등 도소매 비상장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삼일메디칼(주) 2010.11.30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55 의료기기 등
도소매
475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1027호 13)

해당사항 없음

※ 상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17년도말 기준이며, 상기 종속기업은 '주요 종속회사'의 기준 요건인 "① 직전 사업연도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 ②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 기준에 모두 미달합니다.

아.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음

자.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는 1947년 10월 삼일제약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985년 4월 본사를 서울시 강남구 잠원동으로 이전하였다가 1988년 10월 현재의 소재지인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55로 이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일 자 직 책 / 성 명 비 고
2013. 3. 22 대표이사 허 강, 허승범 각자대표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는 허강으로 2018년 03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647,052주(11.76%)이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8명의 소유주식수는 2017년 12월 31일 2,351,340주(42.75%)에서 2018년 03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8명의 소유주식수는 2,345,850주 (42.65%)로 5,490(0.1%) 소하였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1947년 10월 7일 삼일제약주식회사 설립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마.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1) 2008.06 : 미국 엘러간사와 JOINT VENTURE 출자 계약
2) 2008.12 : 안과사업부문의 물적분할로 삼일아이케어(주) 자회사 설립
3) 2009.07 : 미국 엘러간사와 합작법인 삼일엘러간 유한회사 설립
4) 2010.08 : 자회사 삼일에치앤티 주식회사 설립
5) 2010.11 : 자회사 삼일메디칼 주식회사 설립
6) 2013.11 : 삼일엘러간 지분 매각
7) 2015.03 : 자회사 삼일에치앤티 주식회사 청산
8) 2016.07 : 이스라엘 Galmed사의 비알콜성지방간염 치료제 기술도입 계약
9) 2017.06 : 한국먼디파마의 노스판패취 유통 및 공동판매 계약

3. 자본금 변동사항


공시기간  중 증자 또는 감자 등의 자본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5사업연도에 증자 또는 감자 등의 자본금 변동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원, 천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6년 04월 19일 주식분할 보통주 5,500 1,000 -


※ 주당액면가액이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주식분할 됨에 따라 발행주식수가  1,100,000주에서 5,500,000주로 자본금의 증가없이 주식수만 증가 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5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5,500,000주입니다. 현재의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396,490주를 제외한 5,103,510주입니다.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 5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500,000 - 5,50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5,500,000 - 5,500,000 -
Ⅴ. 자기주식수 396,490 - 396,490 -
Ⅵ. 유통주식수 (Ⅳ-Ⅴ) 5,103,510 - 5,103,510 -


나. 자기주식 취득,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으로 실물주식 50주 및 신탁계약 등을 통한 간접취득 방식으로 2008년 취득한 50,410주, 2009년 취득한 77,410주, 2010년 취득한 158,620주, 2014년 취득한 110,000주를 포함하여 자기주식을 총 396,49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처분한 주식은 없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396,490 - - - 396,490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396,490 - - - 396,490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396,490 - - - 396,490 -
우선주 - - - - - -


다. 자기주식 신탁계약 등 체결ㆍ해지현황
해당사항 없음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5,500,000주이며, 이는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보통주 외 발행주식이 없으며, 자기주식 396,490주를 보유하고 있어 동 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가능 행사주식수는 5,103,510주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50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396,490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5,103,510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회사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R&D, 설비투자 및 신규사업투자를 위한 자금의 확보, 그리고 당해 사업연도의 실적과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배당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은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34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65기 제64기 제63기
주당액면가액(원) 1,000 1,000 1,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267 887 588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1,268 861 115
(연결)주당순이익(원) -248 174 115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766 766 1,021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60.4 86.3 173.5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1.9 1.8 2.8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150 150 200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 배당총액은 결산기말 배당금(중간배당 없음)으로 대주주,소액주주 구별없이
     지급할 배당액입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기본적으로 제약산업은 국민보건 및 인간생명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정밀화학산업으로 우수 의약품 개발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와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내수시장에 중점을 둔 제약업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시 광범위한 분야의 관련지식과 복합적인 기술토대 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투여로 주요 여타 산업군에 비해 신규 진입이 어려우며, 국민건강과 동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산업이기때문에 의약품의 품질유지, 수량확보,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서 행정, 법적인 규제관리가 이루어 지는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전세계 의약품 시장이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평균수명의 연장,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신약출시 등으로 매년 약 10%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국내 의약품 시장 또한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세계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제약산업육성법을 근간으로 신흥국 중심 정부 간 MOU 체결, G2G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제약산업의 성장 발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높은 내수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기전반의 변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의약품 시장은 일반의약품 대비 안정적인 수급구조로 경기변동과 계절적 요인에 다소 영향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플루와 같은 대유행 바이러스 발생시 백신관련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국내 시장은 연구개발 능력 및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국내 회사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에 대한 제네릭의약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서 타산업에 비해 업체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근들어 대형 제약사는 영세성을 벗어나 나름의 독자적인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도 하고 미국과 유럽에 주로 의존해오던 라이센스에 의한 국내 생산/판매에 있어서도 일본을 비롯하여 다양한 채널로 확대하면서 신제품 도입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장개방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내에 직접 들어와 영업을 하는 형태로 전환한 외국계 선진제약사들과 기술, 마케팅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원료의약품은 정밀화학 산업분야 중 비중이 큰 분야로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원료합성에 대한 새로운 공정 및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원료의약품의 국산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원료의약품 GMP도입은 품질의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긍정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제약업계는 주요 생산원료의 조달을 주로 외국의 제약회사와 기술 도입선에 의존하고 있고, 점차 국내업체의 자체 기술개발로 국산으로 대체되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관계법령 약사법, 우수의약품 제조기준(KGMP), 향 정신의약품 관리법, 마약법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KGSP),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 정부의 규제 판매자 가격표시제(RPLS), 실거래가 상환제, 보험약가 규제,
포괄 수가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 정부지원 신약개발연구에 관한 자금지원, 조세지원 등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가) 연결기준

2018년도 1분기 매출은 전년도 1분기 대비 1.1% 증가한 222억을 시현하였습니다.
전분기대비 전체 매출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나 원가율이 높은 상품매출 증가로 영업손실 6.4억, 당기순손실 9.3억을 기록하였습니다.

나) 별도기준
2018년도 1분기 매출은 전년도 1분기 대비
1.3% 증가한  221억을 시현하였습니다.
전분기대비 전체 매출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나 원가율이 높은 상품매출 증가로 영업손실 6.3억, 당기순손실 9.2억을 기록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등

당사는 전문의약품 제조회사로서 병의원용 치료제 품목 및 일반의약품을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어린이부루펜시럽, 티어실원스 제품이 일반의약품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의약품은 포리부틴, 글립타이드 등의 소화기 관련 제품과 리박트와 같은 내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결산법인 주요 제약사 연결 매출실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업 체 명 2017년도 2016년도
삼일제약 92,038 96,758
유한양행 1,462,248 1,320,797
녹십자 1,287,916 1,197,904
한미약품 916,586 882,725
대웅제약 960,307 883,920


3) 시장의 특성
의약품시장은 기본적으로 약사에 의해 판매되는 일반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의약분업 이후 개발 및 도입능력, 병원·의원 영업력, 시장지배력 등의 경쟁력을 보유한 대형제약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국내 제약회사들은 최근에는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한 약효를 가진 의약품을 국산화하는 개량신약 및 신약 위주의 전략으로 다국적회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정부의 리베이트쌍벌제, 일괄약가인하 등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 내과 분야의 신규 제품 론칭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베트남 안과 시장 개척 등 수출 증진 및 해외 투자 등 해외 사업 부문을 통한 균형있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2018년 1분기

조직도 2018년 1분기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당사의 주요 매출은 제약부문, 기타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사업부문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비율
제 약

제   품

포리부틴류 위장관운동조절제 포리부틴 1,823 8.2%
글립타이드 위장관치료제 글립타이드 2,407 10.8%
부 루 펜 류 해열.진통.소염제 부 루 펜 1,137 5.1%
리   박   트 성분영양제 리 박 트 732 3.3%
자이로릭정 통풍치료제 자이로릭 596 2.7%
리 마 딘 정 요부척추관협착증 리 마 딘 397 1.8%
기      타  -  - 8,680 39.1%
소      계     15,772 71.0%
상   품

노스판 진통,진양,소염제 노스판패취 2,553 11.5%
히아박 점안제 히아박 500 2.1%
프라펙솔 항파킨슨제 프라펙솔 395 1.8%
기      타  - - 2,380 10.7%
소      계  
5,828 26.2%
기   타 용      역  - - 478 2.2%
임      대  - - 110 0.5%
기      타  - - 38 0.2%
소      계  
626 2.8%
합      계 합      계   22,226 100.0%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원 )
품      목 제66기 1분기 제65기 제64기
포리부틴정
(500T)
내  수 36,818 36,818 36,818
수  출 - - -
글립타이드 내  수 33,909 34,000 34,000
수  출 - - -
리  박  트 내  수 86,253 86,253 123,213
수  출 - - -
자이로릭정 내  수 8,090 8,090 8,090
수  출 - - -
부루펜정200mg
(500T)
내  수 15,455 15,455 15,455
수  출 - - -


(1) 산출기준
 - 전문의약품 : 보험약가 기준
 - 일반의약품 : 출고가격 기준

(2) 주요 가격변동원인  
- 전문의약품 : 일괄약가인하, 약가재평가 등의 영향을 받음
- 일반의약품 : 생산원가 상승 및 물가상승 등의 영향을 받음

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입액 비율 비     고
제약 상  품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0.4MLX30] 안과용제 1,270,975 27.8% 한국엘러간
노스판패취 5㎍/h [4EA] 진통, 진양, 소염제 1,170,482 25.6% 한국먼디파마
노스판패취 10㎍/h [4EA] 진통, 진양, 소염제 427,568 9.4% 한국먼디파마
기   타   1,702,500 37.2%
소   계   4,571,525  
원재료 Sulglycotide 소화성궤양치료제원료 996,431 22.7% Gentium
LIMAPROST ALFADEX 기관계용의약원료 827,814 18.9% Chinoin
Allopurinol 통풍치료제원료 385,588 8.8%  Aspen
기   타   2,178,167 49.6%  
소   계   4,388,000    
부재료 반투명 용기 5 (RX) 점안액 용기 67,853 5.9% Bprex
포러스안연고 5G AL.TUBE 안연고 용기 49,037 4.2% NUSSBAUM
오큐프록스안연고 5G AL.TUBE 안연고 용기 48,021 4.1% NUSSBAUM
기    타   994,101 85.8%  
소    계   1,159,012    
합      계   10,118,537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원 )
구 분 제66기 1분기 제65기 제64기
Sulglycotide 국    내  -  - -
수    입 825.07 786.22 634.72
LIMAPROST
ALFADEX
국    내  -  - -
수    입 203,354.18      213,477.71 224,386.44
Allopurinol 국    내 - - -
수    입 267.77 283.42 293.87


(1) 산출기준

총평균법에 의해 작성된 원재료 수불부상에 있는 매입합계 금액을 총 매입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단가.

(2) 주요 가격변동원인

-원재료 : 주로 수입에 의존하므로 수입단가 및 환율변동이 주 원인.
-부재료 : 국내조달이 대부분으로 재질변경 및 규격변경이 주 원인.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단위 : 천개)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66기 1분기 제65기 제64기
제 약 포리부틴정(T) 안산 23,333 93,333 93,333
글립타이드정 200mg(T) 11,333 45,333 45,333
리박트과립(포) 1,000 4,000 4,000
자이로릭정(T) 16,667 66,667 66,667
부루펜정(T) 18,000 72,000 72,000
슈다페드정(T) 48,000 192,000 192,000
오큐메토론 0.1%(EA) 700 2,800 2,800
부루펜시럽(L) 90 360 360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 주요 생산설비의 표준생산능력 기준

  - 당분기가동가능시간 기준 : 작업일수 61일, 1일 7.58시간

② 산출방법

  - 설비능력 × 당분기작업시간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단위 : 천개)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66기 1분기 제65기 제64기




제 약
포리부틴정(T) 안산 22,351 78,683 79,106
글립타이드정 200mg(T) 7,411 27,313 40,612
리박트과립(포) 517 2,495 1,891
자이로릭정(T) 14,121 50,103 61,192
부루펜정(T) " 11,249 40,383 33,946
슈다페드정(T) 49,056 133,303 158,798
오큐메토론 0.1%(EA) 143 573 715
부루펜시럽(L) 193 242 247


2) 가동률

(단위 : 시간,% )
사업부문 구     분 당분기가동가능시간 당분기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제 약 포     장     실 462.38(61일) 450.64 97.46%
정     제     실 462.38(61일) 453.83 98.15%
내 용 액 제 실 462.38(61일) 392.01 84.78%
외 용 액 제 실 462.38(61일) 332.08 71.82%
주사점안제실 462.38(61일) 425.62 92.05%
리  박  트  실 462.38(61일) 450.50 97.43%
합    계 2,774.28 2,504.67 90.28%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  토    지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공 장
자가소유
"
서 울
안 산

19,562,177
1,087,678
-
-
-
-
-
-
19,562,177
1,087,678
공시지가  18,816,777
공시지가  13,747,352
합            계 20,649,855 - - - 20,649,855
[자산항목 : ]  건    물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연구소
공 장
자가소유
"
"
서 울
안 산
안 산

15,436,814
583,849
 23,732,963
38,000
-
-
-
-
-
107,975
4,420
212,298
15,366,839
579,429
23,520,665


합             계 39,753,626 38,000 - 324,693 39,466,933
[자산항목 : ]  구 축 물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공 장
자가소유
"
서 울
안 산

7,613
142,832
-
-
-
-
1,010
1,465
6,602
141,368

합            계 150,445 - - 2,475 147,970
[자산항목 : ]  기계장치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공 장 자가소유 안 산
7,892,124 48,249 - 309,679 7,630,693
합          계 7,892,124 48,249 - 309,679 7,630,693
[자산항목 : ]  차량운반구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자가소유 서 울
105,813 - - 14,429 91,384
합          계 105,813 - - 14,429 91,384
[자산항목 : ]  공구기구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연구소
공 장
자가소유
"
"
서 울
안 산
안 산

2,724
511,386
2,389,017
-
44,800
-
-
-
-
208
54,907
138,095
2,515
501,279
2,250,922

합          계 2,903,127 44,800 - 193,210 2,754,717
[자산항목 : ]  집기비품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연구소
공 장
자가소유
"
"
서 울
안 산
안 산

170,151
-
27,958
9,442
-
-
-
-
-
13,479
-
2,270
166,114
-
25,688

합          계 198,109 9,442 - 15,749 191,802
[자산항목 : ]  임차시설물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 사 임차시설 서 울
165,571 - - 10,228 155,343
합          계 165,571 - - 10,228 155,343


2) 향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계획명칭 예상투자총액 연도별 예상투자액 투자효과 비고
자산형태 금 액 제66기 제67기 제68기
의약품제조및 판매 본사,공장 신규시설투자 설비투자

고정자산
9,000

6,000
3,000

2,000
3,000

2,000
3,000

2,000
생산설비의 효율화로 인한 생산량 증대와 제품등의 품질향상기대
합 계 15,000 5,000 5,000 5,000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당사의 매출은 사업부문별로 제약부문, 기타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부문은 상품매출과 제품매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표는 이러한 당사의 매출형태 구분에 따른 매출액 및 그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구 분 제66기 1분기 제65기 1분기
매출액 비 율 매출액 비 율
제 약 제품매출 내 수 15,484 69.6% 18,015 81.9%
제품매출 수 출        288 1.3% 398 1.8%
상품매출 내 수 5,828 26.2% 2,847 12.9%
소    계
21,600 97.1% 21,260 96.7%
기 타 용역매출 내 수 478 2.1% 237 1.1%
임대매출 내 수 110 0.5% - -
기타매출 내 수 38 0.2% 481 2.2%
소    계
626 2.8% 718 3.2%
합 계 내 수 21,938 98.7% 21,580 98.1%
수 출         288 1.3% 398 1.8%
합 계 22,226 100.0% 21,978 100.0%


나. 판매경로
당사의 판매경로는 사업부문에 따라 달리하고 있고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제 약

의약품

직접거래
도매거래
회사(공장) ▶ 병원,약국 ▶ 소비자
회사(공장) ▶ 도매거래처 ▶ 병원,약국 ▶ 소비자
기 타 용역 외 직접거래 용역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제약부문의 세부적인 판매조직 및 판매경로는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조직


이미지: 판매조직 66기 1분기

판매조직 66기 1분기


2) 판매경로

이미지: 판매경로

판매경로


다. 판매방법
가) 직접거래 : 영업 담당직원이 직접 거래처를 통해 제품을 소개, 설명하여 주문을 받고 대금 수금
나) 도매거래 : 도매 담당자가 도매 거래처를 통해 제품주문을 받고 대금 수금

라. 판매전략
당사는 치료제 위주의 품목으로 매출을 이끌어 왔으며, 의약분업실시 이후부터는 영업의 방향을 도매상 위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매출의 80%이상이 직접도매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TV광고는 물론 약계전문지를 통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PM활동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마케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5. 수주상황
해당사항 없음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연결기업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현재 순부채 대 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ㆍ단기차입금 66,200,000 61,2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2,130,255) (991,233)
순부채 64,069,745 60,208,767
자본 48,225,144 51,167,279
순부채비율 132.9% 117.7%


(2) 금융위험관리

연결기업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환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위험관리는 연결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기업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환위험

연결기업은 매입거래와 외화자본조달 등으로 인하여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847,996 - 472,698 -
EUR - 269,246 - 516,981
JPY - 147,234 - 139,537
합    계 847,996 416,480 472,698 656,518


연결기업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환율변동이 당분기와 전기의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43,152천원과 18,382천원 입니다.

② 유동성위험관리

연결기업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1년 1년~3년 3년이상
1)당분기말: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055,829 14,055,829 10,955,829 - 3,100,000
장ㆍ단기차입금 66,200,000 66,200,000 39,200,000 27,000,000 -
합    계 80,255,829 80,255,829 50,155,829 27,000,000 3,100,000
2)전기말: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953,244 17,953,244 14,853,244 - 3,100,000
장ㆍ단기차입금 61,200,000 61,200,000 34,200,000 27,000,000 -
합    계 79,153,244 79,153,244 49,053,244 27,000,000 3,100,000


③ 신용위험관리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 및 담보수준을 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④ 이자율위험관리

연결기업은 이자부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위험에노출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자율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각각 57,000,000천원과 52,000,000천원이며 이자율이 0.5% 변동할 경우 이자율의 변동이 당분기와 전기의 법인세차감전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285,000천원과 260,000천원입니다.

⑤ 가격위험관리

연결기업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7.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연결기업은 환위험 및 기타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목적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 부채로  계상하고  평가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당사가 만기일에 약정한 원화금액을 거래상대방(금융기관)에 인도하고 계약시점의 행사환율로 환산한 외화금액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는 거래형태 입니다.
2018년3월31일 현재 미결제 약정액은 USD 700,000이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외화)

통화

계약금액

행사가격

계약만기일

USD

         700,000

                   1,099.40원

2017.09.25 ~ 2018.10.05

당사는 USD 선도 및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결산일 기준으로 거래 금융기관이 제공한 평가내역을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동계약을 2018년 3월 31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27,689천원의 평가손실 6,920천원의 거래손실을 계상하였고 64,991 천원의 평가부채를 계상하였습니다.                                                              

8.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생산시설임대차계약
해당사항 없음


나. 기술도입계약

1) 1996년 8월 17일자로 영국 Glaxo Smith Kline사와 액티피드 정제에 관한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니다.

2) 1997년 1월 독일 ABBOTT사와 부루펜류에 대한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2005년 7월 11일자로 일본 아지노모도사와 체결한 뉴리박트 제조에 관한기술 도입 라이센스 보수료 및 로열티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2016년 7월 28일자로 이스라엘 Galmed사와 체결한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로 Aramchol의 한국 내 제조 및 상업화 등을 위한 국내 판매와 관련된 제반 권리일체 및 로열티 지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기타경영상의 주요계약

1) 2008년 6월 24일자로 미국 엘러간사와 합작법인설립과 관련된 출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2009년 7월 6일자로 미국 엘러간 사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 및 관련 공급 계약서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3) 2013년 11월 29일자로 합작법인 삼일 엘러간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중앙연구소(1987년 6월 16일 설립)에서 연구개발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박사, 석사등 총 17명의 연구원이 우수 의약품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연구소는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연구시설, 우수한 연구인력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개량신약 및 신약개발 등 국내외에 다양한 특허출원 등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구성은 박사급 연구원 4명, 석사급 연구원 12명, 전문학사급 연구원1명 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법인은 없습니다.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제66기 1분기 제65기 제64기 비 고
원  재  료  비 84,207 211,592 95,996 -
인    건    비 223,014 731,690 329,804 -
감 가 상 각 비 59,327 273,285 290,472 -
위 탁 용 역 비   - 193,300 271,700 -
기            타 70,392 551,153 266,477 -
연구개발비용 계 436,940 1,961,020 1,254,449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436,940 1,961,020 1,254,449 -
제조경비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1.97% 2.13% 1.30% -


나. 연구개발 실적

(1) 제품개발

제 품 명 효능/효과 허가일 약가취득일 출 품 일 비    고
에필드정 500mg 간질치료제 2012.10.30 2013.01.01 2013.01.01 생동 적합
에필드정 250mg 간질치료제 2012.10.30 2013.01.01 2013.01.01 약동 적합
에필드정 1000mg 간질치료제 2012.10.30 2013.01.01 2013.01.01 약동 적합
텔미스플러스정 80/12.5mg 고혈압치료제 2010.01.29 2010.04.01 2013.01.21 생동 적합 (생동 재평가 품목)
텔미스플러스정 40/12.5mg 고혈압치료제 2010.01.29 2010.04.01 2013.01.21 약동 적합 (재평가 품목)
텔미스플러스정 80/25mg 고혈압치료제 2010.09.30 2010.04.01 2013.01.21 생동 적합 (생동 재평가 품목)
텔미스정 80mg 고혈압치료제 2010.02.25 2010.04.01 2013.01.21 생동 적합
텔미스정 40mg 고혈압치료제 2010.02.25 2010.04.01 2013.01.21 약동 적합
몬테루스 세립 4mg 호흡기 천식 2011.10.31 2012.02.01 2013.07.01 생동 적합
로비탄정 5mg 고지혈증 치료제 2010.01.28 2010.04.01 2014.04.11 약동 적합
로비탄정 10mg 고지혈증 치료제 2010.01.28 2010.04.01 2014.04.11 생동 적합
로비탄정 20mg 고지혈증 치료제 2010.01.28 2010.04.01 2014.04.11 약동 적합
가벨린 캡슐 150mg 간질 및 신경병성 통증 2011.10.27 2012.02.01 2017.09.29 생동 적합
가벨린 캡슐 75mg 간질 및 신경병성 통증 2012.08.24 2012.11.01 2017.09.29 약동 적합
텔미스로정80/5mg 혈압강하제 2016.10.20 2017.03.01 - 생동적합
아세펜정 해열.진통.소염제 2017.03.28 2017.06.01 2017.06.01 생동적합 (위탁)
가벨린정150mg(프레가발린) 간질 및 신경병성 통증 2017.07.20 2017.10.01 2017.10.01 생동적합
가벨린정75mg(프레가발린) 간질 및 신경병성 통증 2017.07.20 2017.10.01 2017.10.01 생동적합
리노페드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만성B형간염치료제 2017.08.11 2017.11.01 2017.11.01 임상시험(위탁)


 (2) 기술개발

기술 개발명 (특허 : 발명의 명칭) 특허출원일 비    고
트리메부틴 및 프로키네틱제를 함유하는 안정한 약학 조성물 2012.03.28 위장관운동개선 복합제 특허
(등록번호 : 10-1132977)
리마프로스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정제 형태의 약학 조성물 2013.03.05 요추관협착증 치료제 제제 기술 특허
(등록번호 : 10-1242039)
텔미사르탄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안정성이
증가된 약제학적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2013.08.27 흡습성 개선 및 단일층의 복합제 조성물 특허
(등록번호 : 10-1302883)
안정성이 개선된 설글리코타이드 및 H2 수용체 길항제 함유 다층 정제 및 이의 제조방법 2014.08.28 위궤양 치료 다층 정제 특허
(등록번호 : 10-1433428)
텔미사르탄과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014.11.18 텔미사르탄/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 특허
(등록번호 : 10-1466445)
텔미사르탄 및 암로디핀을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017.07.24 고혈압 치료 단일층 정제 특허
(등록번호 : 10-1762942)


10.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국내조달] (단위 : 백만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           행       61,200      10,000         5,000       66,200 -
보  험  회  사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기타금융기관 - - - - -
금융기관 합계       61,200      10,000         5,000       66,200 -
회사채 (공모) - - - - -
회사채 (사모) - - -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기           타 - - - - -
자본시장 합계 - - -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기           타 - - - - -
총           계       61,200      10,000         5,000       66,200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공모 :
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사모 :
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해외조달] (단위 : 백만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금  융  기  관 -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
자 산 유 동 화 - - - - -
기           타 - - - - -
총           계 - - - - -


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해당사항 없음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 - - (    ~    ) -


다. 기타 중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당사 공시서류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연결 및 별도 기준의 재무제표 입니다.
※ 당사는 반기재무제표 이외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습니다.
※ 비교표시된 전기말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며,당분기 재무제표와 전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 입니다.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순번 당분기 연결에 포함된 회사 (2018년) 전기 연결에 포함된 회사 (2017년)
1 삼일메디칼 주식회사 삼일메디칼 주식회사


가.요약 연결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6기 1분기
(2018년03월31일)
제 65 기
(2017년12월31일)
제 64 기
(2016년12월31일)
[유동자산] 51,670 52,160 55,958
ㆍ현금및현금성자산 2,130 991 6,167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233 32,927 34,880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 2,000
ㆍ당기법인세자산 340 - -
ㆍ재고자산 17,116 16,466 11,338
ㆍ기타유동자산 2,851 1,776 1,573
[비유동자산] 82,911 83,317 45,037
ㆍ유형자산 71,303 71,893 39,215
ㆍ무형자산 1,704 1,567 2,055
ㆍ투자부동산 7,101 7,120 -
ㆍ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46 1,020 2,109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19 1,010 1,086
ㆍ기타비유동자산 738 707 572
자산총계 134,581 135,477 100,995
[유동부채] 54,207 52,412 43,191
[비유동부채] 32,149 31,898 4,934
부채총계 86,356 84,310 48,125
[자본금] 5,500 5,500 5,500
[자본잉여금] 4 4 4
[자본조정] (2,565) (2,565) (2,56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 - -
[지분법자본변동] - - -
[이익잉여금] 45,387 48,229 49,932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8,225 51,167 52,871
비지배지분 - - -
자본총계 48,225 51,167 52,871

2018년01월01일~
 2018년03월31일

2017년01월01일~
 2017년12월31일

2016년01월01일~
   2016년12월31일
매출액 22,226 92,038 96,758
매출총이익 8,571 40,905 41,450
영업이익(손실) (640) 1,307 3,853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1,331) (712) 2,668
당기순이익(손실) (927) (1,267) 887
총포괄이익(손실)
(967) (938) (518)
주당순이익(손실) (182원) (248원) 174원
당기손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927) (1,267) 887
비지배기업소유주지분
-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967) (938) (518)
비지배기업소유주지분
- - -
연결에 포함된 회사
1 1 1

[( )는 부(-)의 수치임]

나. 요약 개별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66 기 1분기
(2018년03월31일)
제 65 기
(2017년12월31일)
제 64 기
(2016년12월31일)
[유동자산] 51,238 51,691 55,356
ㆍ현금및현금성자산 1,801 641 5,667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151 32,830 34,804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 2,000
ㆍ당기법인세자산 340 - -
ㆍ재고자산 17,095 16,445 11,315
ㆍ기타유동자산 2,851 1,776 1,570
[비유동자산] 82,908 83,314 45,034
ㆍ유형자산 71,300 71,890 39,211
ㆍ무형자산 1,704 1,567 2,055
ㆍ투자부동산 7,101 7,120 -
ㆍ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46 1,020 2,109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19 1,010 1,087
ㆍ기타비유동자산 738 707 572
자산총계 134,146 135,006 100,389
[유동부채] 53,820 51,994 42,638
[비유동부채] 32,129 31,886 4,908
부채총계 85,949 83,880 47,545
[자본금] 5,500 5,500 5,500
[자본잉여금] 4 4 4
[자본조정] (2,565) (2,565) (2,56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 - -
[이익잉여금] 45,358 48,187 49,905
자본총계 48,197 51,126 52,844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018년01월01일~
 2018년03월31일

2017년01월01일~
 2017년12월31일

2016년01월01일~
   2016년12월31일
매출액 22,129 91,524 96,161
매출총이익 8,471 40,410 40,890
영업이익(손실) (630) 1,306 3,779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1,319) (710) 2,597
당기순이익(손실) (915) (1,268) 861
총포괄이익(손실) (954) (952) (535)
주당순이익(손실) (179원) (248원) 169원

[( )는 부(-)의 수치임]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66 기 1분기말 2018.03.31 현재

제 65 기말          2017.12.31 현재

(단위 : 원)

 

제 66 기 1분기말

제 65 기말

자산

   

 유동자산

51,670,436,599

52,160,165,694

  현금및현금성자산

2,130,254,626

991,232,91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232,521,707

32,926,972,756

  당기법인세자산

340,057,919

0

  재고자산

17,115,879,422

16,465,996,018

  기타유동자산

2,851,722,925

1,775,964,003

 비유동자산

82,910,637,174

83,316,923,223

  유형자산

71,302,773,723

71,892,902,755

  무형자산

1,704,150,296

1,566,713,927

  투자부동산

7,100,527,281

7,119,702,80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45,752,339

1,020,355,54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19,000,000

1,010,000,000

  기타비유동자산

738,433,535

707,248,192

 자산총계

134,581,073,773

135,477,088,917

부채

   

 유동부채

54,207,026,800

52,411,973,20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955,828,864

14,853,244,384

  단기차입금

39,200,000,000

34,200,000,000

  충당부채

0

1,447,100,386

  환불부채

1,495,427,955

0

  계약부채

1,009,698,384

0

  당기법인세부채

0

58,605,566

  기타유동금융부채

64,991,046

37,302,420

  기타유동부채

1,481,080,551

1,815,720,449

 비유동부채

32,148,902,645

31,897,836,978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73,327,776

2,768,407,577

  장기차입금

27,000,000,000

27,000,000,000

  퇴직급여부채

2,054,134,152

1,801,507,713

  기타비유동부채

321,440,717

327,921,688

 부채총계

86,355,929,445

84,309,810,183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8,225,144,328

51,167,278,734

  자본금

5,500,000,000

5,500,000,000

  자본잉여금

3,799,052

3,799,052

  자본조정

(2,565,278,850)

(2,565,278,85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000,000)

0

  이익잉여금

45,386,624,126

48,228,758,532

 비지배지분

0

0

 자본총계

48,225,144,328

51,167,278,734

부채및자본총계

134,581,073,773

135,477,088,917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66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65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66 기 1분기

제 65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22,226,334,894

22,226,334,894

21,977,762,339

21,977,762,339

매출원가

13,655,083,852

13,655,083,852

10,826,555,358

10,826,555,358

매출총이익

8,571,251,042

8,571,251,042

11,151,206,981

11,151,206,981

판매비와관리비

9,211,641,066

9,211,641,066

9,757,624,050

9,757,624,050

영업이익(손실)

(640,390,024)

(640,390,024)

1,393,582,931

1,393,582,931

기타수익

8,234,904

8,234,904

42,585,562

42,585,562

기타비용

34,674,152

34,674,152

127,319,358

127,319,358

금융수익

16,366,649

16,366,649

116,999,763

116,999,763

금융비용

680,275,642

680,275,642

492,988,870

492,988,87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30,738,265)

(1,330,738,265)

932,860,028

932,860,028

법인세비용

(403,549,432)

(403,549,432)

329,539,833

329,539,833

당기순이익(손실)

(927,188,833)

(927,188,833)

603,320,195

603,320,195

기타포괄손익

(39,976,748)

(39,976,748)

(20,888,261)

(20,888,26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0

0

0

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0

0

0

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39,976,748)

(39,976,748)

(20,888,261)

(20,888,26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39,976,748)

(39,976,748)

(20,888,261)

(20,888,261)

총포괄손익

(967,165,581)

(967,165,581)

582,431,934

582,431,934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927,188,833)

(927,188,833)

603,320,195

603,320,195

총 포괄손익의 귀속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967,165,581)

(967,165,581)

582,431,934

582,431,934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82)

(182)

118

118



연결 자본변동표

제 66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65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17.01.01 (기초자본)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0

49,932,269,177

52,870,789,379

0

52,870,789,379

회계 정책의 변경

             

0

기초자본(재작성금액)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0

49,932,269,177

52,870,789,379

0

52,870,789,379

당기순이익(손실)

       

603,320,195

603,320,195

 

603,320,195

매도가능금융상품평가손익

             

0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20,888,261)

(20,888,261)

 

(20,888,261)

배당금지급

       

765,534,000

765,534,000

 

765,534,000

2017.03.31 (기말자본)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0

49,749,167,111

52,687,687,313

0

52,687,687,313

2018.01.01 (기초자본)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0

48,228,758,532

51,167,278,734

0

51,167,278,734

회계 정책의 변경

     

(100,000,000)

(1,109,434,825)

(1,209,434,825)

 

(1,209,434,825)

기초자본(재작성금액)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100,000,000)

47,119,323,707

49,957,843,909

0

49,957,843,909

당기순이익(손실)

       

(927,188,833)

(927,188,833)

 

(927,188,833)

매도가능금융상품평가손익

             

0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39,976,748)

(39,976,748)

 

(39,976,748)

배당금지급

       

765,534,000

765,534,000

 

765,534,000

2018.03.31 (기말자본)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100,000,000)

45,386,624,126

48,225,144,328

0

48,225,144,328


연결 현금흐름표

제 66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65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66 기 1분기

제 65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005,605,545)

(1,472,467,005)

 당기순이익(손실)

(927,188,833)

603,320,195

 비현금항목의조정

1,913,086,994

2,569,988,14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2,991,501,836)

(4,629,820,074)

 법인세납부(환급)

(1,870)

(15,955,270)

투자활동현금흐름

(564,018,932)

547,067,892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0

2,000,0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0

5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0

136,051,950

 무형자산의 처분

0

289,999,999

 보증금의 감소

180,000

1,621,260,000

 이자수취

1,738,561

65,992,605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9,000,000)

(2,000,000,000)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46,185,343)

0

 유형자산의 취득

(281,040,700)

(662,210,360)

 무형자산의 취득

(204,134,660)

(26,096,294)

 투자자산의 취득

0

(343,805,108)

 보증금의 증가

(25,576,790)

(534,624,900)

재무활동현금흐름

3,708,916,186

(1,051,879,863)

 단기차입금의 차입

10,000,000,000

2,5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5,000,000,000)

(2,500,000,000)

 이자지급

(525,549,814)

(286,345,863)

 배당금지급

(765,534,000)

(765,534,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139,021,709

(2,145,566,24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991,232,917

6,167,105,20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70,000)

(168,287,27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130,254,626

4,021,538,952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적 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삼일제약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이라 함)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인 삼일메디칼 주식회사   (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47년 10월 7일에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5년5월 29일자로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2008년말 안과사업부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삼일엘러간㈜를 설립한 후 2009년 7월에 보유지분 중 50.01%에 해당하는 지분을 Allergan Holdings에, 2013년 11월에 보유지분 49.99%에 해당하는 지분을 한국엘러간㈜에 각각 처분하였습니다.

한편,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 및 공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및 안산공업단지내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주  식  수(주) 지  분  율
허강 외 8명 2,345,850 42.65%
기타 3,154,150 57.35%
합 계 5,500,000 100.00%

(2) 종속기업의 현황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소재지 업종 결산월 자본금 총주식수 투자주식수 지분율
삼일메디칼㈜ 한국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도소매
12월 1,000,000 200,000 200,000 100.00%


(3) 지배기업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분기 및 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포괄손익
삼일제약㈜ 134,145,858 85,949,307 22,128,773 (915,420) (954,154)
삼일메디칼㈜ 439,777 411,022 135,622 (13,522) (15,115)
합 계 134,585,635 86,360,329 22,264,395 (928,942) (969,269)


<전기>

                                                                                                     (단위 : 천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실) 포괄손익
삼일제약㈜ 135,005,618 83,879,944 91,524,136 (1,268,076) (952,437)
삼일메디칼㈜ 474,601 430,732 660,984 1,748 18,350
합 계 135,480,219 84,310,676 92,185,120 (1,266,328) (934,087)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 이라 함)의 분기재무제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해당 계약들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과 교환하여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수정소급법을 사용하여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으며, 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 기초 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도입으로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8년 1월 1일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천원)

구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비고
기초 장부금액(전기말 보고금액) - 48,228,759
기준서 제1109호 영향(주석 2.2.2 참조) (100,000) 100,000
기준서 제1115호 영향 - (1,209,435) (*1)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15호 채택후) (100,000) 47,119,324


② 2018년 3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천원)

구분 조정
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전 금액

조정

기준서 제1115호 채택후 금액
자산



유동자산
51,583,504 86,933 51,670,437
 기타유동자산 (*2) 2,764,790 86,933 2,851,723
 기타
48,818,714 - 48,818,714
비유동자산
82,910,637 - 82,910,637
자산총계
134,494,141 86,933 134,581,074
부채



유동부채
53,110,396 1,096,631 54,207,027
 충당부채 (*2) 1,408,495 (1,408,495) -
 환불부채 (*2) - 1,495,428 1,495,428
 계약부채 (*1) - 1,009,698 1,009,698
 기타
51,701,901 - 51,701,901
비유동부채
32,148,903 - 32,148,903
부채총계
85,259,298 1,096,631 86,355,929
자본



자본총계
49,234,842 (1,009,698) 48,225,144
부채및자본총계
134,494,141 86,933 134,581,074


③ 2018년 3월 31일 포괄손익계산서(3개월)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천원)

구분 조정
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전 금액

조정

기준서 제1115호 채택후 금액
매출액 (*1) 22,026,599 199,736 22,226,335
매출총이익
8,371,515 199,736 8,571,251
영업손실
(840,126) 199,736 (640,39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530,474) 199,736 (1,330,738)
법인세비용
(403,549) - (403,549)
당기순손실
(1,126,925) 199,736 (927,189)
총포괄손익
(1,166,902) 199,736 (967,166)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실(단위 : 원)
(221)) - (182)


(*1)  연결기업은 고객과 체결한 일부 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금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매출로부터의 수익은 판매시점의 가격에서 예상되는 수금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였으며 예상되는 미래 수금할인액에 대해서 계약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2) 연결기업은 고객과 체결한 일부 계약에 따라 제품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된 후, 특정 사유로 제품을 반품받고, 수령한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함에 따라 연결기업은 기존의 반품충당부채에 대해서 받은(또는 받을) 금액 중 당사가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부분은  환불부채로 인식하였으며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반품제품회수권(기타유동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연결기업은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적용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2018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내용 및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최초 적용 시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채무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범주로 분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인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인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연결기업은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이 아닌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이 아니라면 최초에 공정가치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합니다.

분류 후속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 상각후 원가는 손상손실에 의해 감소됨.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 제거에 따르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공정가치로 측정.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공정가치로 측정.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음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발생손실'모형을'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지만, 지분상품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 도입에 따른 금융상품의 재분류
                                                                                                      (단위 : 천원)

구분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차이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91,233 991,233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2,926,973 32,926,973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020,356 1,020,356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64,500 64,5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 945,500 945,50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4,853,244 14,853,244 -
단기차입금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34,200,000 34,20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37,302 37,302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2,768,408 2,768,408 -
장기차입금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27,000,000 27,000,000 -

(*1) 전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일에 취소불가능한 선택권을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에 따른 기초 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비고
기초 장부금액(전기말 보고금액) - 48,228,759
기준서 제1115호 영향(주석 2.2.1 참조)
- (1,209,435)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재분류 (100,000) 100,000 (*1)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 채택후) (100,000) 47,119,324

(*1) 전기 이전 전액 손상인식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기초 이익잉여금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③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사업모형을 평가하고 금융자산을 제1109호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초 금융자산

주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전기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계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039호(*1)


945,500 35,003,561 35,948,561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1)


945,500 35,003,561 35,948,561

(*1) 2018년 1월 1일의 기초 장부금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표시하고 대여금및수취채권을 상각후원가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측정 범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영업부문

(1) 종속기업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각 부문의 재무정보를 내부관리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연결기업의 부문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문명 제    약 기    타
주요 사업 현황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수탁수수료 등 용역매출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부문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제    약 기    타 조정 및 제거 합    계
총매출액 22,489,501 (225,106) (38,060) 22,226,335
매출원가 (13,684,747) (19,176) 48,839 (13,655,084)
매출총이익 8,804,753 (244,281) 10,779 8,571,251
영업이익 (399,509) (244,281) 3,400 (640,39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88,560) (244,281) 2,103 (1,330,738)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제    약 기    타 조정 및 제거 합    계
총매출액 21,303,340 718,012 (43,590) 21,977,762
매출원가 (10,860,541) - 33,986 (10,826,555)
매출총이익 10,442,799 718,012 (9,604) 11,151,207
영업이익 673,125 718,012 2,446 1,393,583
법인세차감전순손익 213,952 718,012 896 932,860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문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제    약 기    타 조정 및 제거 합    계
총자산 134,585,635 - (4,561) 134,581,074
총부채 86,360,329 - (4,400) 86,355,929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제    약 기    타 조정 및 제거 합    계
총자산 135,480,219 - (3,130) 135,477,089
총부채 84,310,676 - (866) 84,309,810


(4)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

당분기와 전분기 중 제약부문 총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외부 고객은 없습니다.

4. 사용제한예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거래처 당분기말 전기말 제한내용
장기금융상품 (주)우리은행 외 10,500 10,500 당좌개설보증금 등


5.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보유현금 95,191 51,972
원화예금 1,928,414 939,261
외화예금 106,650 -
합    계 2,130,255 991,233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장부금액과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29,940,183 - 33,525,493  -
 대손충당금 (759,517) - (717,085)  -
미수금 51,856 - 118,565  -
미수수익 56,739 - 56,739  -
 대손충당금 (56,739) - (56,739)   -
대여금 - 494,640 - 494,640
 대손충당금 - (494,640) - (494,640)
보증금 - 1,045,752 - 1,020,356
합    계 29,232,522 1,045,752 32,926,973 1,020,35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손  상 환  입 제  각 기  말
당분기 1,268,464 42,433 - - 1,310,896
전분기 1,535,662 - (14,431) - 1,521,231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수기간 경과에 따른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미손상채권 손상채권
3개월 이하 3개월~6개월 6개월~12개월
당분기말 31,589,170 23,641,437 4,853,057 1,783,780 1,310,896
전기말 35,215,793 29,609,586 3,041,532 1,296,211 1,268,464

7.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7,189,342 (55,671) 7,133,671 7,711,857 (55,671) 7,656,186
제품 4,555,250 (293,630) 4,261,619 3,594,966 (324,499) 3,270,467
원재료 2,785,541 (48,568) 2,736,973 2,752,735 (45,622) 2,707,113
부재료 1,105,607 (14,638) 1,090,969 975,399 (15,425) 959,974
재공품 1,362,448 - 1,362,448 1,329,877 - 1,329,877
미착품 530,199 - 530,199 542,379 - 542,379
합 계 17,528,386 (412,507) 17,115,879 16,907,213 (441,217) 16,465,99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의 회복으로 인하여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각 28,711천원 환입 및 292,657천원이며, 파손 등에 의해 폐기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인식한 재고자산폐기손실은 각각 42,433천원 및 142,535천원입니다.


8.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20,649,855 - 20,649,855 20,649,855 - 20,649,855
건물 53,318,172 (13,851,239) 39,466,933 53,280,172 (13,526,546) 39,753,626
구축물 603,970 (456,000) 147,970 603,970 (453,525) 150,445
기계장치 22,611,519 (14,980,826) 7,630,693 22,563,270 (14,671,147) 7,892,123
차량운반구 386,825 (295,441) 91,384 386,825 (281,012) 105,813
공구기구 12,128,690 (9,373,974) 2,754,717 12,083,890 (9,180,763) 2,903,127
집기비품 2,900,120 (2,708,318) 191,802 2,890,678 (2,692,569) 198,109
임차시설물 217,960 (62,617) 155,343 217,960 (52,389) 165,571
건설중인자산 214,076 - 214,076 74,234 - 74,234
합 계 113,031,188 (41,728,414) 71,302,774 112,750,854 (40,857,951) 71,892,903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및 폐기 상각 대체(주1) 기말
토지 20,649,855 - - - - 20,649,855
건물 39,753,626 38,000 - (324,693) - 39,466,933
구축물 150,445 - - (2,475) - 147,970
기계장치 7,892,124 10,577 - (309,679) 37,672 7,630,693
차량운반구 105,813 - - (14,429) - 91,384
공구기구 2,903,127 44,800 - (193,210) - 2,754,717
집기비품 198,109 9,442 - (15,749) - 191,802
임차시설물 165,571 - - (10,228) - 155,343
건설중인자산 74,234 178,222 - - - 214,076
합 계 71,892,903 281,041 - (870,462) - 71,302,774


< 전분기 >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및 폐기 상각 대체(주1) 기말
토지 2,578,293 - - - - 2,578,293
건물 26,066,297 248,165 - (232,999) - 26,081,463
구축물 160,543 - - (2,674) - 157,870
기계장치 6,797,982 55,400 - (271,491) - 6,581,891
차량운반구 216,484 - - (18,304) - 198,180
공구기구 3,113,824 - - (199,870) - 2,913,954
집기비품 133,673 112,835 - (15,168) - 231,339
임차시설물 51,938 79,800   - (11,854) - 119,884
건설중인자산 95,751 254,510 - - (91,366) 258,895
합 계 39,214,784 750,710 - (752,361) (91,366) 39,121,768

(주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으로 대체된 건설중인자산은 각각 707천원 및
91,366천원입니다.

9. 무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337,299 (6,104) (187,410) 143,786 335,332 (6,270) (177,397) 151,665
선지급기술도입비 834,126 - (834,126) - 834,126 - (834,126) -
기타의무형자산 4,335,310 - (3,709,566) 625,744 4,132,436 - (3,652,008) 480,428
회원권 934,621 - - 934,621 934,621 - - 934,621
합  계 6,441,356 (6,104) (4,731,102) 1,704,150 6,236,515 (6,270) (4,663,531) 1,566,71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선지급기술도입비 기타의무형자산 회원권 합  계
기초금액 151,666 - 480,427 934,621 1,566,714
취득금액 1,260 - 202,874 - 204,135
처분금액 - - - - -
무형자산상각 (9,848) - (57,558) - (67,406)
대체(주1) 707 - - - 707
기말금액 143,786 - 625,744 934,621 1,704,150


< 전분기 >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선지급기술도입비 기타의무형자산 회원권 합  계
기초금액 42,809 28,335 645,631 1,338,108 2,054,883
취득금액 2,914 - 23,182 - 26,096
처분금액 - - - (346,163) (346,163)
무형자산상각 (3,800) (21,251) (51,561) - (76,612)
대체(주1) 2,866 - - - 2,866
기말금액 44,790 7,084 617,252 991,945 1,661,070


(주1) 건설중인 자산으로부터 대체된 금액입니다.

(3)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 손상검사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인 회원권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당분기와 전기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회원권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이며, 시장가치가 존재한다면 이를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순공정가치 및 사용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회수가능액을 결정하였습니다.

10.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토지 4,107,935 4,107,935
건물 3,068,083 3,068,083
감가상각누계액 (75,490) (56,315)
합   계 7,100,528 7,119,703


(2)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
감가상각비 당분기말
토지 4,107,935 - - 4,107,935
건물 3,011,768 - (19,176) 2,992,592
합   계 7,119,703 - - 7,100,527


11. 관계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소재지 당분기말 전기말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Mon Samil LLC 몽고 49.99 58,014 - 49.99 58,014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소재지 당분기말 전기말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삼일메디칼㈜ 한국 100.00 1,000,000 - 100.00 1,000,000 -
합    계
1,000,000 -
1,000,000 -


12. 기타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2,166,221 - 1,891,248 170,000
  대손충당금 (235,000) - (235,000) -
선급비용 833,569 - 119,716 -
반품제품회수권 86,933 - - -
기타의 투자자산 - 738,434 - 537,248
합    계 2,851,723 738,434 1,775,964 707,248


13.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장ㆍ단기금융상품 - 73,500 - 64,500
매도가능금융자산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주1) - - - 945,5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945,500 - -
합    계 - 1,019,000 - 1,010,000


(2)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에 포함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전기말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한국제약협동조합 5,500 - 5,500 5,500 - 5,500
위노즈M&C 100,000 (100,000) - 100,000 (100,000) -
기타수익증권 940,000 - 940,000 940,000 - 940,000
합    계 1,045,500 (100,000) 945,500 1,045,500 (100,000) 945,500


(3) 당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전분기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평  가 대체 기  말
당분기 945,500 - - - - 945,500
전분기 1,075,500 - (130,000) - - 945,500


14.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종류 차 입 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일반차입금 신한은행 3.25~3.90% 12,700,000 12,700,000
우리은행 3.70~4.54% 14,000,000 14,000,000
KEB하나은행 3.70~4.22% 4,000,000 2,000,000
산업은행 3.33% 3,000,000 3,000,000
국민은행 3.77% 1,500,000 1,500,000
농협은행 3.77% 1,000,000 1,000,000
한국수출입은행 2.97% 3,000,000 -
합    계 39,200,000 34,200,00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종류 차 입 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일반차입금 농협은행㈜ 3.65% 2,000,000 2,000,000
원화시설차입금 ㈜우리은행 3.29% 25,000,000 25,000,000
합    계 27,000,000 27,000,000


한편, 연결기업은 장ㆍ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의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8참조).


1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입채무 5,963,319 - 9,013,990 -
미지급비용 1,893,882 - 2,110,166 -
미지급금 3,098,628 - 3,729,088 -
임대보증금 - 3,100,000 - 3,1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 (326,672) - (331,592)
합    계 10,955,829 2,773,328 14,853,244 2,768,408


16. 기타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선수금 602,728 597,160
예수금 98,334 173,651
부가세예수금 780,019 1,044,909
합 계 1,481,081 1,815,720


17.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통화선도부채 64,991 37,302  


18. 환불부채·계약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환불부채 및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금할인계약부채 1,009,698 -
반품환불부채 1,495,428 (*1)


(*1) 전기말에는 과거의 회계기준에 따라 반품환불부채에서 반품제품회수권을 차감한 잔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19. 퇴직급여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8,390,039 18,277,72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6,335,905) (16,476,213)
합    계 2,054,134 1,801,508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496,496 521,336
이자원가 134,534 108,314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120,796) (88,928)
합 계 510,234 540,722


20.배당금 지급 및 결의액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인 배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중 보통주에 대해 결의되어 지급된 배당금액

(주당 배당결의액 전기: 150원, 전전기: 150원)

765,534 765,534


21. 주당손익

주당순이익(손실)은 보통주 1주에 대한 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연결기업의 1주당 기본주당순이익(손실)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927,188,833) 603,320,19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1) 5,103,510주 5,103,510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182원) 118원


(주1) 상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관련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수 금  액 주식수 금  액
기초자기주식 396,490 주 2,565,279 396,490 주 2,565,279
자기주식의 변동 - - - -
기말자기주식 396,490 주 2,565,279 396,490 주 2,565,279


한편, 연결기업의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22.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원재료 및 부재료 사용액 5,297,995 (378,416)
상품판매원가 5,113,451 4,712,725
재고자산등의 변동 1,023,723 1,408,604
종업원급여 5,696,279 5,318,218
퇴직급여 509,461 540,722
감가상각(무형자산 포함) 957,044 828,972
광고비 및 판매촉진비 887,912 2,017,563
기타의 경비 3,380,861 6,135,790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22,866,726 20,584,179


23. 판매비와 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3,521,938 3,229,541
퇴직급여 377,906 374,144
복리후생비 609,516 554,456
여비교통비 713,624 604,076
통신비 38,707 66,006
세금과공과 158,581 135,785
감가상각비 147,329 67,461
임차료 116,249 109,334
보험료 49,067 28,331
접대비 87,390 501,540
판매촉진비 382,195 735,322
광고선전비 505,717 1,282,240
도서인쇄비 99,504 36,000
학술비 255,415 -
교육훈련비 52,985 56,714
수도광열비 39,182 22,137
소모품비 43,708 44,145
견본비 5,581 13,743
차량유지비 15,812 18,898
운반비 157,031 153,034
지급수수료 1,024,090 1,164,417
회의비 224,628 73,318
수선비 39,286 35,783
기술개발비 436,940 410,695
대손상각비 42,433 -
대손충당금환입 - (14,431)
무형자산상각비 66,828 54,620
잡비 - 312
합    계 9,211,641 9,757,624


24.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잡이익 8,235 42,586
합    계 8,235 42,58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부금 34,556 70,617
무형자산처분손실 - 56,163
잡손실 118 540
합    계 34,674 127,319


25.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1,739 59,695
외환차익 13,750 55,130
외화환산이익 878 2,175
합    계 16,367 117,000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568,088 264,851
외환차손 70,804 31,237
외화환산손실 6,775 196,900
통화선도거래손실 6,920 -
통화선도평가손실 27,689 -
합    계 680,276 492,989


26. 법인세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부담액(법인세 추납액 및 환급액 포함) (414,825) 323,648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11,275 5,892
법인세비용 (403,550) 329,540


27. 특수관계자

(1)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연결기업과의 관계
Mon Samil LLC 관계기업


(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과 담보ㆍ보증의 내역


1) 채권 등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관계기업 Mon Samil LLC(주1) 대여금 494,640 494,640
미수수익 56,739 56,739
합  계   551,379 551,379


(주1) Mon Samil LLC 관련 대여금 및 미수수익에 대하여 전액 대손을 설정하였습니다.

2) 자금거래 등

                                                                                                  (단위 : 1USD)

구 분 구 분 특수관계자명 관련계정 기 초 증 가 감 소 기 말
관계기업 당분기 Mon Samil LLC 대여금 USD 450,000 - - USD 450,000
전분기 USD 450,000 - - USD 450,000


3) 담보ㆍ보증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상기의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ㆍ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2)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분기 중 연결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영진에는연결기업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310,158 266,959
퇴직급여                     816,343 422,943
합    계                   1,126,501 689,902


28. 담보제공자산 및 지급보증

(1)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 담보자산의내용 담보제공액 담보제공처
유형자산 토지ㆍ건물 51,030,000 ㈜우리은행
10,440,000 ㈜신한은행
합    계 61,470,000


(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1USD)

제공자 약정내용 한    도 실행금액
㈜우리은행 일람불수입  USD 1,685,088 USD 0
연지급수입 USD 1,000,000 USD 313,204


한편,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장ㆍ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각각 이행지급보증 123,500천원 및 900,000천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1USD, 원화단위 : 천원)

금융기관 한    도 약정내용
㈜우리은행 외 5개은행 66,200,000 일반차입금약정
㈜우리은행 3,000,000 당좌차월약정
㈜우리은행 USD 1,685,088 수입일람불약정
USD 1,000,000 수입연지급약정


(2) 기술도입계약


1) 연결기업은 1996년 8월 17일자로 영국 Glaxo Smith Kline사와 액티피드 정제에 관한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액티피드 정제류 순매출액의    3%를 각 회계연도의 12월 31일 이후 9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없습니다.

2) 연결기업은 1997년 1월 독일 ABBOTT사와 부루펜류에 대한 로열티 지급계약을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부루펜류 반기 순매출액의 3%를 각각 8월 15일과 3월   15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28,513천원입니다.

3) 연결기업은 2005년 7월 11일자로 일본 아지노모도사와 체결한 뉴리박트 제조에 관한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보수로 ¥100,000,000을 지급하였고, 해당 지급액은 선지급기술도입비로 계상하여 판매개시일(2007년 4월 23일)로부터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판매개시일 이후 10년 동안에 걸쳐 순매출액의 6%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부터 특허 만료 또는 무효기간 까지는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50,073천원입니다.

30. 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연결기업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현재 순부채 대 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ㆍ단기차입금 66,200,000 61,2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2,130,255) (991,233)
순부채 64,069,745 60,208,767
자본 48,225,144 51,167,279
순부채비율 132.9% 117.7%


(2) 금융위험관리

연결기업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환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위험관리는 연결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기업이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환위험

연결기업은 매입거래와 외화자본조달 등으로 인하여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847,996 - 472,698 -
EUR - 269,246 - 516,981
JPY - 147,234 - 139,537
합    계 847,996 416,480 472,698 656,518


연결기업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환율변동이 당분기와 전기의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43,152)천원과 (18,382)천원 입니다.

② 유동성위험관리

연결기업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1년 1년~3년 3년이상
1)당분기말: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055,829 14,055,829 10,955,829 - 3,100,000
장ㆍ단기차입금 66,200,000 66,200,000 39,200,000 27,000,000 -
합    계 80,255,829 80,255,829 50,155,829 27,000,000 3,100,000
2)전기말: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953,244 17,953,244 14,853,244 - 3,100,000
장ㆍ단기차입금 61,200,000 61,200,000 34,200,000 27,000,000 -
합    계 79,153,244 79,153,244 49,053,244 27,000,000 3,100,000


③ 신용위험관리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 및 담보수준을 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분기와 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각각 33,427,529천원과 35,948,561천원으로서 금융자산 범주별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중요한 신용위험의 집중은 없으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다수의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④ 이자율위험관리

연결기업은 이자부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위험에노출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자율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각각 57,000,000천원과 52,000,000천원이며 이자율이 0.5% 변동할 경우 이자율의 변동이 당분기와 전기의 법인세차감전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285,000천원과 260,000천원입니다.

⑤ 가격위험관리

연결기업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2,130,255 2,130,255 991,233 991,23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232,522 29,232,522 32,926,973 32,926,97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45,752 1,045,752 1,020,355 1,020,35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19,000 1,019,000 1,010,000 1,010,000
금융자산 합계 33,427,529 33,427,529 35,948,561 35,948,56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955,829 10,955,829 14,853,244 14,853,244
―단기차입금 39,200,000 39,200,000 34,200,000 34,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73,328 2,773,328 2,768,408 2,768,408
―장기차입금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통화선도부채 64,991 64,991 37,302 37,302
금융부채 합계 79,994,148   79,994,148 78,858,954 78,858,954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기업은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3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상기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유동금융자산,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유동금융부채 유동차입금은 만기가 단기이므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합니다.
 ㆍ비유동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에서의 가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ㆍ비상장지분상품 중 일부는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이 낮고 공정가치의 왜곡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당분기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미실현보유손익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다양한 투입변수가 반영된 기타 기법을 사용합니다.


(3)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945,500 945,500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95,191 2,035,064 - 2,130,25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29,232,522 29,232,52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1,045,752 1,045,75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19,000 - 1,019,000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통화선도부채
- 64,991 - 64,991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0,955,829 10,955,829
―단기차입금 - 39,200,000 - 39,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73,328 2,773,328
―장기차입금 - 27,000,000 - 27,000,000


< 전기말 >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1,972 939,261 - 991,23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32,926,973 32,926,97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1,020,355 1,020,35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4,500 945,500 1,010,000
금융자산 합계 51,972 1,003,761 34,892,828 35,948,561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4,853,244 14,853,244
―단기차입금 - 34,200,000 - 34,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68,408 2,768,408
―장기차입금 - 27,000,000 - 27,000,000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통화선도부채 - 37,302 - 37,302
금융부채 합계 - 61,237,302 17,621,652 78,858,954


연결기업은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유의적인 이동 및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또는 수준 3으로부터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한편,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3에 해당되는 비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없었습니다.


32.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합 계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130,255 - - 2,130,25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232,522 - - 29,232,52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45,752 - - 1,045,75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3,500 - 945,500 1,019,000
합    계 32,482,029 - 945,500 33,427,529
부   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955,829 - - 10,955,829
단기차입금 39,200,000 - - 39,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73,328 - - 2,773,328
장기차입금 27,000,000 - - 27,000,000
합    계 79,929,157 - - 79,929,157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 합 계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991,233 - - - 991,23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2,926,973 - - - 32,926,97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20,355 - - - 1,020,35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4,500 945,500 - - 1,010,000
합    계 35,003,061 945,500 - - 35,948,561
부   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4,853,244 - 14,853,244
단기차입금 - - 34,200,000 - 34,200,000
장기차입금 - - 27,000,000 - 27,0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68,408 - 2,768,408
통화선도부채 - - - 37,302 37,302
합    계 - - 78,821,652 37,302 78,858,95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합    계
수    익 이자수익 1,739 - - 1,739
외환차익 13,750 - - 13,750
외화환산이익 878 - - 878
합    계 16,367 - - 16,367
비    용 이자비용 568,088 - - 568,088
외화환산손실 6,775 - - 6,775
외환차손 70,804 - - 70,804
통화선도거래손실 - 6,920 - 6,920
통화선도평가손실 - 27,689 - 27,689
대손상각비 42,433 - - 42,433
합    계 688,100 34,609 - 722,708


<전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    계
수    익 이자수익 53,643 6,052 - 59,695
외환차익 2,633 - 52,497 55,130
외화환산이익 - - 2,175 2,175
합    계 56,276 6,052 54,672 117,000
비    용 이자비용 - - 264,851 264,851
외화환산손실 196,900 - - 196,900
외환차손 13,185 - 18,052 31,237
합    계 210,085 - 282,904 492,989


33.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현금항목의 조정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퇴직급여 510,234 540,722
감가상각비(유형자산) 889,638 752,361
감가상각비(무형자산) 67,406 76,612
무형자산처분손실 - 56,163
재고자산폐기손실 235,702 142,535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8,711) 292,657
외화환산이익 (878) (2,175)
외화환산손실 6,775 196,900
대손상각비(환입) 42,433 (14,431)
이자수익 (1,739) (59,695)
이자비용 568,088 264,851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6,052)
통화선도평가손실 27,689 -
법인세비용 (403,549) 329,540
합    계 1,913,087 2,569,988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ㆍ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채권의 증감 3,571,039 1,118,120
미수금의 증감 67,329 (26,443)
재고자산의 증감 (856,875) (1,007,399)
선급금의 증감 (259,973) 357,348
미수법인세환급액의변동 16,163 -
선급비용의 증감 (713,853) (25,392)
매입채무의 증감 (3,042,028) (3,101,813)
미지급금의 증감 (631,080) (1,034,023)
미지급비용의 증감 (231,049) (550,669)
선수금의 증감 5,567 (11,273)
예수금의 증감 (75,317) (219,256)
부가세예수금의 증감 (264,890) 62,592
수금할인계약부채의 증감 (199,736) -
반품충당부채의 증감 - (45,615)
반품환불부채의 증감 (29,982) -
임대보증금의 증가 (22,853) -
퇴직급 지급액 (518,712) (33,877)
장기선수수익의 증감 (6,481) -
사외적립자산의 변동 209,852 (112,121)
반품제품회수권의증감 (8,623) -
합  계   (2,991,502) (4,629,821)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66 기 1분기말 2018.03.31 현재

제 65 기말          2017.12.31 현재

(단위 : 원)

 

제 66 기 1분기말

제 65 기말

자산

   

 유동자산

51,237,735,694

51,691,418,081

  현금및현금성자산

1,800,766,453

640,992,06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150,828,860

32,829,633,370

  당기법인세자산

340,056,049

0

  재고자산

17,094,541,055

16,444,981,767

  기타유동자산

2,851,543,277

1,775,810,878

 비유동자산

82,908,121,892

83,314,199,582

  유형자산

71,300,258,441

71,890,179,114

  무형자산

1,704,150,296

1,566,713,927

  투자부동산

7,100,527,281

7,119,702,80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45,752,339

1,020,355,54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19,000,000

1,010,000,000

  기타비유동자산

738,433,535

707,248,192

 자산총계

134,145,857,586

135,005,617,663

부채

   

 유동부채

53,820,267,289

51,993,793,85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906,873,918

14,806,029,751

  단기차입금

39,200,000,000

34,200,000,000

  충당부채

0

1,447,100,386

  환불부채

1,495,427,955

0

  계약부채

1,009,698,384

0

  당기법인세부채

0

58,605,566

  기타유동부채

1,143,275,986

1,444,755,728

  기타유동금융부채

64,991,046

37,302,420

 비유동부채

32,129,040,200

31,886,150,505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73,327,776

2,768,407,577

  장기차입금

27,000,000,000

27,000,000,000

  퇴직급여부채

2,034,271,707

1,789,821,240

  기타비유동부채

321,440,717

327,921,688

 부채총계

85,949,307,489

83,879,944,356

자본

   

 자본금

5,500,000,000

5,500,000,000

 자본잉여금

3,799,052

3,799,052

 자본조정

(2,565,278,850)

(2,565,278,85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0,000,000)

0

 이익잉여금

45,358,029,895

48,187,153,105

 자본총계

48,196,550,097

51,125,673,307

부채및자본총계

134,145,857,586

135,005,617,663


포괄손익계산서

제 66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65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66 기 1분기

제 65 기 1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22,128,772,658

22,128,772,658

21,852,899,689

21,852,899,689

매출원가

13,658,000,968

13,658,000,968

10,826,483,760

10,826,483,760

매출총이익

8,470,771,690

8,470,771,690

11,026,415,929

11,026,415,929

판매비와관리비

9,100,971,726

9,100,971,726

9,634,889,732

9,634,889,732

영업이익(손실)

(630,200,036)

(630,200,036)

1,391,526,197

1,391,526,197

기타수익

9,479,451

9,479,451

44,034,301

44,034,301

기타비용

34,674,152

34,674,152

127,319,358

127,319,358

금융수익

16,350,826

16,350,826

116,971,836

116,971,836

금융비용

680,275,642

680,275,642

492,988,870

492,988,87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손익

0

0

0

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19,319,553)

(1,319,319,553)

932,224,106

932,224,106

법인세비용

(403,899,778)

(403,899,778)

327,571,757

327,571,757

당기순이익(손실)

(915,419,775)

(915,419,775)

604,652,349

604,652,349

기타포괄손익

(38,734,610)

(38,734,610)

(20,888,261)

(20,888,26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0

0

0

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0

0

0

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38,734,610)

(38,734,610)

(20,888,261)

(20,888,26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38,734,610)

(38,734,610)

(20,888,261)

(20,888,261)

총포괄손익

(954,154,385)

(954,154,385)

583,764,088

583,764,08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79)

(179)

118

118



자본변동표

제 66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65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7.01.01 (기초자본)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0

49,905,124,550

52,843,644,752

회계 정책의 변경

         

0

기초자본(재작성금액)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0

49,905,124,550

52,843,644,752

당기순이익(손실)

       

604,652,349

604,652,349

매도가능금융상품평가손익

         

0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20,888,261)

(20,888,261)

총포괄이익

       

583,764,088

583,764,088

배당금지급

       

765,534,000

765,534,000

2017.03.31 (기말자본)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0

49,723,354,638

52,661,874,840

2018.01.01 (기초자본)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0

48,187,153,105

51,125,673,307

회계 정책의 변경

     

(100,000,000)

(1,109,434,825)

(1,209,434,825)

기초자본(재작성금액)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100,000,000)

47,077,718,280

49,916,238,482

당기순이익(손실)

       

(915,419,775)

(915,419,775)

매도가능금융상품평가손익

         

0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38,734,610)

(38,734,610)

총포괄이익

       

(954,154,385)

(954,154,385)

배당금지급

       

765,534,000

765,534,000

2018.03.31 (기말자본)

5,500,000,000

3,799,052

(2,565,278,850)

(100,000,000)

45,358,029,895

48,196,550,097


현금흐름표

제 66 기 1분기 2018.01.01 부터 2018.03.31 까지

제 65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단위 : 원)

 

제 66 기 1분기

제 65 기 1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984,837,044)

(1,435,056,332)

 당기순이익(손실)

(915,419,775)

604,652,349

 비현금항목의 조정

1,905,960,624

2,559,195,242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2,975,377,893)

(4,582,952,033)

 법인세납부(환급)

0

(15,951,890)

투자활동현금흐름

(564,034,755)

547,039,965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0

2,000,0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0

5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0

136,051,950

 무형자산의 처분

0

289,999,999

 보증금의 감소

180,000

1,621,260,000

 이자수취

1,722,738

65,964,678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9,000,000)

(2,000,000,000)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46,185,343)

0

 유형자산의 취득

(281,040,700)

(662,210,360)

 무형자산의 취득

(204,134,660)

(26,096,294)

 투자자산의 취득

0

(343,805,108)

 보증금의 증가

(25,576,790)

(534,624,900)

재무활동현금흐름

3,708,916,186

(1,051,879,863)

 단기차입금의 차입

10,000,000,000

2,5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5,000,000,000)

(2,500,000,000)

 이자지급

(525,549,814)

(286,345,863)

 배당금지급

(765,534,000)

(765,534,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159,774,387

(2,108,183,502)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640,992,066

5,665,588,449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270,000)

(168,287,27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800,766,453

3,557,404,947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당사는 1947년 10월 7일에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5년 5월 29일자로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2008년말 안과사업부의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삼일엘러간(주)를 설립한 후 2009년 7월에 보유지분 중 50.01%에 해당하는 지분을 Allergan Holdings에, 2013년 11월에 보유지분 49.99%에 해당하는 지분을 한국엘러간㈜에 각각 처분하였습니다.

한편,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 및 공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및 안산공업단지내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주  식  수(주) 지  분  율
허강 외 8명 2,345,850 42.65%
기타 3,154,150 57.35%
합 계 5,500,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해당 계약들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5단계법을 확립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과 교환하여 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기준서는 당사가 고객과의 계약에 5단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실과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와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수정소급법을 사용하여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으며, 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2018년 1월 1일 기초 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과 기준서 제1018호 '수익'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의 도입으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8년 1월 1일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천원)

구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비고
기초 장부금액(전기말 보고금액) - 48,187,153
기준서 제1109호 영향(주석 2.2.2 참조) (100,000) 100,000
기준서 제1115호 영향 - (1,209,435) (*1)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15호 채택후) (100,000) 47,077,718


② 2018년 3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천원)

구분 조정
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전 금액

조정

기준서 제1115호 채택후 금액
자산



유동자산
51,150,803 86,933 51,237,736
 기타유동자산 (*2) 2,764,610 86,933 2,851,543
 기타
48,386,193 - 48,386,193
비유동자산
82,908,122 - 82,908,122
자산총계
134,058,925 86,933 134,145,858
부채



유동부채
52,723,636 1,096,631 53,820,267
 충당부채 (*2) 1,408,495 (1,408,495) -
 환불부채 (*2) - 1,495,428 1,495,428
 계약부채 (*1) - 1,009,698 1,009,698
 기타
51,315,141 - 51,315,141
비유동부채
32,129,040 - 32,129,040
부채총계
84,852,676 1,096,631 85,949,307
자본



자본총계
49,206,248 (1,009,698) 48,196,550
부채및자본총계
134,058,925 86,933 134,145,858


③ 2018년 3월 31일 포괄손익계산서(3개월)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천원)

구분 조정
사항

기준서 제1115호 채택전 금액

조정

기준서 제1115호 채택후 금액
매출액 (*1) 21,929,036 199,736 22,128,773
매출총이익
8,271,035 199,736 8,470,772
영업손실
(829,936) 199,736 (630,2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519,056) 199,736 (1,319,320)
법인세비용
(403,900) - (403,900)
당기순손실
(1,115,156) 199,736 (915,420)
총포괄손익
(1,153,891) 199,736 (954,154)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실(단위 : 원)
(219)
(179)


(*1)  당사는 고객과 체결한 일부 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금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함에 따라 당사의 매출로부터의 수익은 판매시점의 가격에서 예상되는 수금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였으며 예상되는 미래 수금할인액에 대해서 계약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2) 당사는 고객과 체결한 일부 계약에 따라 제품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된 후, 특정 사유로 제품을 반품받고, 수령한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함에 따라 당사는 기존의 반품충당부채에 대해서 받은(또는 받을) 금액 중 당사가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부분은  환불부채로 인식하였으며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반품제품회수권(기타유동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당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재작성되지 않았으며,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적용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는 2018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내용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의하면, 최초 적용 시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지분상품/채무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범주로 분류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이 관리되는 방식인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인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채무상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

-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이자와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일에 당사는 그 투자지분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금융상품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은 모든 파생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이 아닌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이 아니라면 최초에 공정가치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다음 회계정책은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에 적용합니다.

분류 후속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 상각후 원가는 손상손실에 의해 감소됨.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 제거에 따르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공정가치로 측정.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공정가치로 측정.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절대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음


나. 금융자산의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발생손실'모형을'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새로운 손상모형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계약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지만, 지분상품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 도입에 따른 금융상품의 재분류
                                                                                                      (단위 : 천원)

구분 범주 장부금액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기준서

제1039호

기준서

제1109호

차이

현금및현금성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640,992 640,992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32,829,633 32,829,633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020,356 1,020,356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64,500 64,5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1) 945,500 945,50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4,806,030 14,806,030 -
단기차입금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34,200,000 34,20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37,302 37,302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2,768,408 2,768,408 -
장기차입금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27,000,000 27,000,000 -

(*1) 전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일에 취소불가능한 선택권을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에 따른 기초 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비고
기초 장부금액(전기말 보고금액) - 48,187,153
기준서 제1115호 영향(주석 2.2.1 참조)
- (1,209,435)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재분류 (100,000) 100,000 (*1)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 채택후) (100,000) 47,077,718

(*1) 전기 이전 전액 손상인식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기타포괄-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기초 이익잉여금에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③ 경영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적용되는 사업모형을 평가하고 금융자산을 제1109호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초 금융자산

주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전기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계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039호(*1)


945,500 34,555,481 35,500,981

기초 장부금액-기준서 제1109호(*1)


945,500 34,555,481 35,500,981

(*1) 2018년 1월 1일의 기초 장부금액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표시하고 대여금및수취채권을 상각후원가로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측정 범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영업부문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문단 4에 따라 부문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4. 사용제한예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거래처 당분기말 전기말 제한내용
장기금융상품 ㈜우리은행 외                  10,500                  11,000 당좌개설보증금 등


5.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보유현금 95,191 51,972
원화예금 1,598,926 589,020
외화예금 106,650 -
합    계 1,800,767 640,992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장부금액과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29,836,604 - 33,405,647 -
 대손충당금 (737,632) - (695,199) -
미수금 51,856 - 119,185 -
미수수익 56,739 - 56,739  -
 대손충당금 (56,739) - (56,739)  -
대여금 - 494,640 - 494,640
 대손충당금 - (494,640) - (494,640)
보증금 - 1,045,752 - 1,020,356
합    계 29,150,829 1,045,752 32,829,633 1,020,35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손  상 환  입 제  각 기  말
당분기 1,246,578 42,433 - - 1,289,011
전분기 1,512,553 - (14,431) - 1,498,122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수기간 경과에 따른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미손상채권 손상채권
3개월 이하 3개월~6개월 6개월~12개월
당분기말 31,485,592 23,559,744 4,853,057 1,783,780 1,289,011
전기말 35,096,567 29,512,246 3,041,532 1,296,211 1,246,578


7.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7,168,004 (55,671) 7,112,333 7,690,842 (55,671) 7,635,171
제품 4,555,250 (293,630) 4,261,619 3,594,966 (324,499) 3,270,467
원재료 2,785,541 (48,568) 2,736,973 2,752,735 (45,622) 2,707,113
부재료 1,105,607 (14,638) 1,090,969 975,400 (15,425) 959,975
재공품 1,362,448 - 1,362,448 1,329,877 - 1,329,877
미착품 530,199 - 530,199 542,379 - 542,379
합  계 17,507,048 (412,507) 17,094,541 16,886,199 (441,217) 16,444,98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의 회복으로 인하여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각 28,711천원 환입 및 292,657천원이며, 파손 등에 의해 폐기된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재고자산폐기손실은 당분기 및 전분기 중  235,702천원 및 142,535천원 입니다.


8.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20,649,855 - 20,649,855 20,649,855 - 20,649,855
건물 53,318,172 (13,851,239) 39,466,933 53,280,172 (13,526,546) 39,753,626
구축물 603,970 (456,000) 147,970 603,970 (453,525) 150,445
기계장치 22,611,519 (14,980,826) 7,630,693 22,563,270 (14,671,147) 7,892,123
차량운반구 386,825 (295,441) 91,384 386,825 (281,012) 105,813
공구기구 12,120,356 (9,368,155) 2,752,202 12,075,556 (9,175,153) 2,900,403
집기비품 2,900,120 (2,708,318) 191,802 2,890,678 (2,692,569) 198,109
임차시설물 217,960 (62,617) 155,343 217,960 (52,389) 165,571
건설중인자산 214,076 - 214,076 74,234 - 74,234
합 계 113,022,853 (41,722,595) 71,300,258 112,742,520 (40,852,341) 71,890,179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및 폐기 상각 대체(주1) 기말
토지 20,649,855 - - - - 20,649,855
건물 39,753,626 38,000 - (324,693) - 39,466,933
구축물 150,445 - - (2,475) - 147,970
기계장치 7,892,124 10,577 - (309,679) 37,672 7,630,693
차량운반구 105,813 - - (14,429) - 91,384
공구기구 2,900,403 44,800 - (193,002) - 2,752,202
집기비품 198,109 9,442 - (15,749) - 191,802
임차시설물 165,571 - - (10,228) - 155,343
건설중인자산 74,234 178,222 - - (38,380) 214,076
합  계 71,890,179 281,041 - (870,254) (707) 71,300,258


< 전분기 >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및 폐기 상각 대체(주1) 기말
토지 2,578,293 -   - - - 2,578,293
건물 26,066,297 248,165 - (232,999) - 26,081,463
구축물 160,543 - - (2,674) - 157,870
기계장치 6,797,982 55,400 - (271,491) - 6,581,891
차량운반구 216,484 - - (18,304) - 198,180
공구기구 3,110,267 - - (199,662) - 2,910,605
집기비품 133,673 112,835 - (15,168) - 231,339
임차시설물 51,939 79,800 - (11,854) - 119,884
건설중인자산 95,751 254,510 - - (91,366) 258,895
합  계 39,211,227 750,710 - (752,152) (91,366) 39,118,419


(주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으로 대체된 건설중인자산은 각각 707천원 및 91,366천원 입니다.


9. 무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337,299 (6,104) (187,410) 143,786 335,332 (6,270) (177,397) 151,665
선지급기술도입비 834,126 - (834,126) - 834,126 - (834,126) -
기타의무형자산 4,335,310 - (3,709,566) 625,744 4,132,436 - (3,652,008) 480,428
회원권 934,621 - - 934,621 934,621 - - 934,621
합  계 6,441,356 (6,104) (4,731,102) 1,704,150 6,236,515 (6,270) (4,663,531) 1,566,71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 >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선지급기술도입비 기타의무형자산 회원권 합 계
기초금액 151,666 - 480,427 934,621 1,566,714
취득금액 1,260 - 202,874 - 204,134
처분금액 - - - - -
무형자산상각 (9,848) - (57,558) - (67,406)
대체(주1) 707 - - - 707
당분기말금액 143,785 - 625,744 934,621 1,704,150

     

< 전분기 >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선지급기술도입비 기타의무형자산 회원권 합 계
기초금액 42,809 28,335 645,631 1,338,108 2,054,883
취득금액 2,914 - 23,182 - 26,096
처분금액 - - - (346,163) (346,163)
무형자산상각 (3,800) (21,251) (51,561) - (76,612)
대체(주1) 2,866 - - - 2,866
전분기말금액 44,789 7,084 617,252 991,945 1,661,070


(주1) 건설중인 자산으로부터 대체된 금액입니다.

(3)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 손상검사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인 회원권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없습니다. 회원권의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이며, 시장가치가 존재한다면 이를 사용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순공정가치 및 사용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회수가능액을 결정하였습니다.


10.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토지 4,107,935 4,107,935
건물 3,068,083 3,068,083
감가상각누계액 (75,490) (56,315)
합계 7,100,527 7,119,703


(2) 당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
감가상각비 당분기말
토지 4,107,935 - - 4,107,935
건물 3,011,768 - (19,176) 2,992,592
합계 7,119,703 - (19,176) 7,100,527


11. 관계기업투자와 종속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소재지 당분기말 전기말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Mon Samil LLC 몽고 49.99 58,014 - 49.99 58,014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소재지 당분기말 전기말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삼일메디칼㈜ 한국 100.00 1,000,000 - 100.00 1,000,000 -
합    계
1,000,000 -
1,000,000 -


12. 기타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2,166,221 155,000 1,656,248 170,000
대손충당금 (235,000) - (235,000) -
선급비용 833,389 - 119,563 -
반품제품회수권 86,933 - - -
기타의투자자산 - 583,434 - 537,248
합    계 2,851,543 738,434 1,540,811 707,248



13. 기타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장ㆍ단기금융상품 - 73,500 - 64,500
매도가능금융자산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주1) - - - 945,5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945,500 - -
합    계 - 1,019,000 - 1,010,000


(2)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에 포함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전기말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한국제약협동조합 5,500 - 5,500 5,500 - 5,500
위노즈M&C 100,000 (100,000) - 100,000 (100,000) -
기타수익증권 940,000 - 940,000 940,000 - 940,000
합    계 1,045,500 (100,000) 945,500 1,045,500 (100,000) 945,500


(3) 당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전분기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평  가 대체 기  말
당분기 945,500 - - - - 945,500
전분기 1,075,500 - (130,000) - - 945,500


14.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종류 차 입 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일반차입금 신한은행 3.25~3.90% 12,700,000 12,700,000
우리은행 3.70~4.54% 14,000,000 14,000,000
KEB하나은행 3.70~4.22% 4,000,000 2,000,000
산업은행 3.33% 3,000,000 3,000,000
국민은행 3.77% 1,500,000 1,500,000
농협은행 3.77% 1,000,000 1,000,000
한국수출입은행 2.97% 3,000,000 -
합    계 39,200,000 34,200,00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종류 차 입 처 당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원화일반차입금 농협은행㈜ 3.65% 2,000,000 2,000,000
원화시설차입금 ㈜우리은행 3.29% 25,000,000 25,000,000
합    계 27,000,000 27,000,000


한편, 당사는 장ㆍ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장ㆍ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석 29참조).


1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입채무 5,963,319 -    9,014,610 -
미지급비용 3,089,795 -    2,070,044 -
미지급금 1,853,761 -    3,721,376 -
임대보증금 - 3,100,000 - 3,1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 (326,672) - (331,592)
합  계 10,906,875 2,773,328 14,806,030 2,768,408


16.환불부채·계약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환불부채 및 계약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금할인계약부채 1,009,698 -
반품환불부채 1,495,428 (*1)


(*1) 전기말에는 과거의 회계기준에 따라 반품환불부채에서 반품제품회수권을 차감한 잔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17. 기타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선수금 269,276 236,531
예수금 103,280 172,554
부가세예수금 770,720 1,035,670
합 계 1,143,276 1,444,755


18.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통화선도부채 64,991 37,302


19. 퇴직급여

당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8,190,233 18,086,090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6,155,961) (16,296,269)
합    계 2,034,272 1,789,821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489,906 512,778
이자원가 132,948 106,858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119,203) (87,558)
합 계 503,651 532,078


20. 배당금 지급 및 결의액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인 배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분기중 보통주에 대해 결의되어 지급된 배당금액

(주당 배당결의액 전기: 150원, 전전기: 150원)

765,534 765,534


21. 주당손익

주당순이익(손실)은 보통주 1주에 대한 순이익(손실)을 계산한 것으로, 당사의 1주당 기본주당순이익(손실)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주 )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915,419,775원) 604,652,349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1) 5,103,510주 5,103,510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179원) 118원


(주1) 상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관련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수 금  액 주식수 금  액
기초자기주식 396,490 주 2,565,279 396,490 주 2,565,279
자기주식의 변동 - - - -
분기말자기주식 396,490 주 2,565,279 396,490 주 2,565,279


한편, 당사의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22.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5,297,995 (378,416)
원재료와 부재료의 사용액 5,086,705 4,712,725
상품의 판매원가 1,023,723 1,374,547
종업원급여 5,618,732 5,232,780
퇴직급여 503,651 532,078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비 956,835 828,764
광고비 및 판매촉진비 885,933 2,014,807
기타의 경비 3,385,398 6,144,089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22,758,973 20,461,373


23. 판매비와 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3,444,391 3,144,103
퇴직급여 371,322 365,500
복리후생비 602,079 546,093
여비교통비 704,187 591,584
통신비 38,604 65,902
세금과공과 158,161 135,364
감가상각비 147,120 67,252
임차료 116,249 109,334
보험료 48,051 27,500
접대비 87,390 501,540
판매촉진비 380,430 733,054
광고선전비 505,503 1,281,753
도서인쇄비 99,504 36,000
학술비 255,415 -
교육훈련비 52,985 56,714
수도광열비 39,182 22,137
소모품비 43,425 43,498
견본품비 2,988 13,743
차량유지비 15,812 18,898
운반비 156,068 152,158
수수료 1,022,078 1,162,619
회의비 224,542 73,162
수선비 39,286 35,783
기술개발비 436,940 410,695
대손상각비 42,433 -
대손충당금환입 - (14,431)
무형자산상각비 66,828 54,620
잡비 - 312
합    계 9,100,972 9,634,890


24.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수입수수료 1,297 1,550
잡이익 8,182 42,484
합    계 9,479 44,03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부금 34,556 70,617
유형자산처분손실 - 56,163
잡손실 118 540
합    계 34,674 127,319


25.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당분기
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1,723 59,667
외환차익 13,750 2,175
외화환산이익 878 55,130
합    계 16,351 116,972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568,088 264,851
외화환산손실 6,775 196,900
외환차손 70,804 31,237
통화선도거래손실 6,920 -
통화선도평가손실 27,689 -
합    계 680,276 492,989


26. 법인세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부담액(법인세 추납액 및 환급액 포함) (414,825) 321,680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10,925 5,892
법인세비용 (403,900) 327,572


27. 특수관계자

(1) 지배ㆍ종속기업간의 특수관계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와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당사와의 관계
삼일메디칼㈜ 종속기업
Mon Samil LLC 관계기업


(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및 채권ㆍ채무 잔액과 담보ㆍ보증의 내역

1) 채권 등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삼일메디칼㈜ 매출채권 4,400 246
관계기업 Mon Samil LLC(주1) 대여금 494,640 494,640
미수수익 56,739 56,739
합  계   555,779 551,625


(주1) Mon Samil LLC 관련 대여금 및 미수수익에 대하여 전액 대손을 설정하였습니
다.

2) 매출 등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종속기업 삼일메디칼㈜ 제품상품매출 27,560 33,089
임대료 10,500 10,500
기타수익 1,297 1,550
합  계
39,357 45,139


3) 자금거래 등

                                                                                                  (단위 : 1USD)

구 분 구 분 특수관계자명 관련계정 기 초 증 가 감 소 분기말
관계기업 당분기 Mon Samil LLC 대여금 USD 450,000 - - USD 450,000
전분기 USD 450,000 - - USD 450,000


4) 담보ㆍ보증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상기의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 사외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급여                     310,158 266,959
퇴직급여                     816,343 422,943
합    계                   1,126,500 689,902


2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고 있는 주요 약정사항은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1USD, 원화단위 : 천원)

금융기관 한    도 약정내용
㈜우리은행 외 5개은행 66,200,000 일반차입금약정
㈜우리은행 3,000,000 당좌차월약정
㈜우리은행 USD 1,685,088 수입일람불약정
USD 1,000,000 수입연지급약정


(2) 기술도입계약


가. 당사는 1996년 8월 17일자로 영국 Glaxo Smith Kline사와 액티피드 정제에 관한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액티피드 정제류 순매출액의 3%를 각 회계연도의 12월 31일로 종료하는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9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습니다.

나. 당사는 1997년 1월 독일 ABBOTT사와 부루펜류에 대한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부루펜류 반기 순매출액의 3%를 각각 8월 15일과 3월 15일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28,513천원입니다.

다. 당사는 2005년 7월 11일자로 일본 아지노모도사와 체결한 뉴리박트 제조에 관한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보수로 ¥100,000,000을 지급하였고, 해당 지급액은선지급기술도입비로 계상하여 판매개시일(2007년 4월 23일)로부터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판매개시일 이후 10년 동안에 걸쳐 순매출액의 6%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부터 특허 만료 또는 무효기간 까지는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50,073천원입니다.

29. 담보제공자산 및 지급보증

(1)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 담보자산의내용 담보제공액 담보제공처
유형자산 토지ㆍ건물 51,030,000 ㈜우리은행
10,440,000 ㈜신한은행
합 계 61,470,000


(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1USD)

제공자 약정내용 한 도 실행금액
우리은행 일람불수입 USD 1,685,088 USD 0
우리은행 연지급수입 USD 1,000,000 USD 313,204


한편,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는 장ㆍ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각각 이행지급보증 123,500천원 및 900,000천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30. 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당사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부채 대 자본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ㆍ단기차입금 66,200,000 61,2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800,766) (640,992)
순부채 64,399,234 60,559,008
자본 48,196,550 51,125,673
순부채비율 133.6% 118.5%


(2)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환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① 환위험

당사는 매입거래와 외화자본조달 등으로 인하여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산 부채 자산 부채
USD 847,996 - 472,698 -
EUR - 269,246 - 516,981
JPY - 147,234 - 139,537
합    계 847,996 416,480 472,698 656,518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 변동할 경우환율변동이 당분기와 전기의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43,152천원과 18,382천원입니다.

②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1년 1년~3년 3년이상
1)당분기말: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006,874 14,006,874 10,906,874 - 3,100,000
장ㆍ단기차입금 66,200,000 66,200,000 39,200,000 27,000,000 -
합    계 80,206,874 80,206,874 50,106,874 27,000,000 3,100,000
2)전기말: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906,030 17,906,030 14,806,030 - 3,100,000
장ㆍ단기차입금 61,200,000 61,200,000 34,200,000 27,000,000 -
합    계 79,106,030 79,106,030 49,006,030 27,000,000 3,100,000


③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 및 담보수준을 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분기와 전기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각각 33,016,348천원과 35,500,981천원으로서 금융자산 범주별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중요한 신용위험의 집중은 없으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다수의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 및현금성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④ 이자율위험관리

당사는 이자부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자율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각각 57,000,000천원과 52,000,000천원이며 이자율이 0.5% 변동할 경우 이자율의 변동이 당분기와 전기의 법인세차감전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285,000천원과 260,000천원입니다.

⑤ 가격위험관리

당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1,800,766 1,800,766 640,992 640,99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150,829 29,150,829 32,829,633 32,829,63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45,752 1,045,752 1,020,356 1,020,35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19,000 1,019,000 1,010,000 1,010,000
금융자산 합계 33,016,347 33,016,347 35,500,981 35,500,98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906,874 10,906,874 14,806,030 14,806,030
단기차입금 39,200,000 39,200,000 34,200,000 34,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73,328 2,773,328 2,768,408 2,768,408
장기차입금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통화선도부채 64,991 64,991 37,302 37,302
금융부채 합계 79,945,193 79,945,193 78,811,740 78,811,740

(2)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3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상기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유동금융자산,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유동금융부채 유동차입금은 만기가 단기이므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합니다.
 ㆍ비유동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에서의 가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ㆍ비상장지분상품 중 일부는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이 낮고 공정가치의 왜곡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당분기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미실현보유손익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다양한 투입변수가 반영된 기타 기법을 사용합니다.


(3)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945,500 945,500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95,191 1,705,576 - 1,800,76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29,150,829 29,150,829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1,045,752 1,045,75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3,500 - 73,500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
통화선도부채
- 64,991 - 64,991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0,906,874 10,906,874
―단기차입금 - 39,200,000 - 39,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73,328 2,773,328
―장기차입금 - 27,000,000 - 27,000,000


< 전기말 >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1,972 589,020 - 640,99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32,829,633 32,829,63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1,020,356 1,020,35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4,500 945,500 1,010,000
금융자산 합계 51,972 653,520 34,795,489 35,500,981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4,806,030 14,806,030
―단기차입금 - 34,200,000 - 34,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68,408 2,768,408
―장기차입금 - 27,000,000 - 27,000,000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통화선도부채 - 37,302 - 37,302
금융부채 합계 - 61,237,302 17,574,438 78,811,740


32.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800,766 - - - 1,800,76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150,829 - - - 29,150,829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45,752 - - - 1,045,75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3,500 945,500 - - 1,019,000
합    계 32,070,848 945,500 - - 33,016,348
부    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0,906,874 - 10,906,874
단기차입금 - - 39,200,000 - 39,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73,328 - 2,773,328
장기차입금 - - 27,000,000 - 27,000,000
통화선도부채 - - - 64,991 64,991
합    계 - - 79,880,202 64,991 79,945,193


< 전기말 >

                                                                                                     (단위 : 천원)

구    분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 합    계
자    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40,992 - - - 640,99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2,829,633 - - - 32,829,63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20,356 - - - 1,020,35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4,500 945,500 - - 1,010,000
합    계 34,555,481 945,500 - - 35,500,981
부    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4,806,030 - 14,806,030
단기차입금 - - 34,200,000 - 34,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68,408 - 2,768,408
장기차입금 - - 27,000,000 - 27,000,000
통화선도부채  - - - 37,302 37,302
합    계 - - 78,774,438 37,302 78,811,740


(2) 당분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합    계
수    익 이자수익 1,723 - - - 1,723
외화환산이익 - - 878 - 878
외환차익 - - 13,750 - 13,750
합    계 1,723 - 14,628 - 16,351
비    용 이자비용 - - 568,088 - 568,088
외화환산손실 270 - 6,505 - 6,775
외환차손 16 - 70,788 - 70,804
통화선도거래손실 - - - 6,920 6,920
통화선도평가손실 - - - 27,689 27,689
합    계 286 - 645,381 34,609 680,276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파생상품 합    계
수    익 이자수익 57,173 - - - 57,173
외화환산이익 - - 12,070 - 12,070
외환차익 2,733 - 107,813 - 110,546
통화선도거래이익 - - - 1,490 1,490
대손충당금환입 78,485 - - - 78,485
합    계 138,391 - 119,883 1,490 259,764
비    용 이자비용 - - 1,770,766 - 1,770,766
외화환산손실 - - 27,304 - 27,304
외환차손 17,356 - 247,047 - 264,403
통화선도거래손실 - - - 600 600
통화선도평가손실 - - - 37,302 37,302
합    계 17,356 - 2,045,117 37,902 2,100,375


33.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비 현금항목의 조정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비용 (403,900) 327,572
감가상각비 889,430 752,152
외화환산손실 6,775 196,900
퇴직급여 503,651 532,078
재고자산폐기손실 235,702 142,535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28,711) 292,657
무형자산처분손실 - 56,163
무형자산상각비 67,406 76,612
대손상각비 42,433 -
외화환산이익 (878) (2,175)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6,052)
이자수익 (1,723) (59,667)
이자비용 568,088 264,851
대손충당금환입 - (14,431)
통화선도평가손실 27,689 -
합    계 1,905,961 2,559,195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본ㆍ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채권의 증감 3,563,326 1,161,234
미수금의 증감 67,329 (26,443)
재고자산의 증감 (856,551) (998,471)
선급금의 증감 (259,973) 357,348
선급비용의 증감 (713,826) (25,579)
매입채무의 증감 (3,051,202) (3,107,851)
미지급금의 증감 (631,580) (1,045,405)
미지급비용의 증감 (231,049) (550,669)
선수금의 증감 32,744 (11,273)
예수금의 증감 (69,274) (209,798)
부가세예수금의 증감 (264,950) 65,567
임대보증금의 증감 (22,853)
퇴직급 지급액 (518,712) (33,877)
사외적립자산의 증감 209,852 (112,121)
장기선수수익의 증감 (6,481) -
반품충당부채의 증감 - (45,615)
미수법인세환급액의 증감 16,163 -
반품수제품회수권의 증감 (8,623) -
반품환불부채의 증감 (29,982) -
수금할인계약부채의 증감 (199,736) -
합    계 (2,975,378) (4,582,952)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66기
1분기
매출채권 29,940,183 759,517 2.5
미수금 51,856 - -
미수수익 56,739 56,739 100.0
대여금 494,640 494,640 100.0
보증금 1,045,752 - -
합 계 31,589,170 1,310,896 4.1
제65기 매출채권 33,525,493 717,085 2.1
미수금 118,565 - -
미수수익 56,739 56,739 100.0
대여금 494,640 494,640 100.0
보증금 1,020,356 - -
합 계 35,215,793 1,268,464 3.6
제64기 매출채권 31,828,254 984,283 3.1
미수금 4,024,617 - -
미수수익 68,575 56,739 82.7
대여금 494,640 494,640 100.0
보증금 2,109,106 - -
합 계 38,525,192 1,535,662 4.0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제66기 1분기 제65기 제64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268,464 1,535,662 1,698,351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87,490 132,456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87,490 132,456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2,432 (79,708) (30,234)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310,896 1,268,464 1,535,662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 미수금, 보증금 등 채권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평가 및 집합평가를 통해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해 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경과기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초과 3년 초과
구분 1년 이하 3년 이하
금액 일반 27,981,365 1,799,045 149,372 6,000 29,935,782
특수관계자 4,400 - - - 4,400
27,985,765 1,799,045 149,372 6,000 29,940,183
구성비율 93.47% 6.01% 0.50% 0.02% 100.00%


나.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66기 1분기 제65기 제64기 비고
전사 상 품 7,133,671 7,656,186 875,274 -
제 품 4,261,619 3,270,467 4,313,532 -
원재료 2,736,973 2,707,113 3,330,455 -
부재료 1,090,969 959,975 855,300 -
재공품 1,362,448 1,329,877 1,599,411 -
미착품 530,199 542,379 363,701 -
소 계 17,115,879 16,465,996 11,337,673 -
합계 상 품 7,133,671 7,656,186 875,274 -
제 품 4,261,619 3,270,467 4,313,532 -
원재료 2,736,973 2,707,113 3,330,455 -
부재료 1,090,969 959,975 855,300 -
재공품 1,362,448 1,329,877 1,599,411 -
미착품 530,199 542,379 363,701 -
합 계 17,115,879 16,465,996 11,337,673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2.72% 12.15% 11.23%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3.3회 3.7회 4.3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당사는 2018년 1분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2018년 3월 31일자 재고자산 수불부에 의해 재고관리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2)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당사는 2018년 1분기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참여 없이 자체실사를 하였습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①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130,255 2,130,255 991,233 991,23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9,232,522 29,232,522 32,926,973 32,926,97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45,752 1,045,752 1,020,355 1,020,35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19,000 1,019,000 1,010,000 1,010,000
금융자산 합계 33,427,529 33,427,529 35,948,561 35,948,561
②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955,829 10,955,829 14,853,244 14,853,244
―단기차입금 39,200,000 39,200,000 34,200,000 34,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73,328 2,773,328 2,768,408 2,768,408
―장기차입금 27,000,000 27,000,000 27,000,000 27,000,000
③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통화선도부채 64,991 64,991 37,302 37,302
금융부채 합계 79,994,148   79,994,148 78,858,954 78,858,954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기업은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3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상기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유동금융자산,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유동금융부채 유동차입금은 만기가 단기이므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합니다.
 ㆍ비유동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에서의 가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ㆍ비상장지분상품 중 일부는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이 낮고 공정가치의 왜곡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당분기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을 미실현보유손익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다양한 투입변수가 반영된 기타 기법을 사용합니다.


(3)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95,191 2,035,064 - 2,130,25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29,232,522 29,232,52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1,045,752 1,045,75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019,000 - 1,019,000
금융자산 합계 95,191 3,054,064 30,278,274 33,427,529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0,955,829 10,955,829
―단기차입금 - 39,200,000 - 39,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73,328 2,773,328
―장기차입금 - 27,000,000 - 27,000,000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통화선도부채 - 64,991 - 64,991
금융부채 합계 - 66,264,991 13,729,157 79,994,148


< 전기말 >

                                                                                                     (단위: 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1,972 939,261 - 991,23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32,926,973 32,926,97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1,020,355 1,020,355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4,500 945,500 1,010,000
금융자산 합계 51,972 1,003,761 34,892,828 35,948,561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4,853,244 14,853,244
―단기차입금 - 34,200,000 - 34,20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68,408 2,768,408
―장기차입금 - 27,000,000 - 27,000,000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통화선도부채 - 37,302 - 37,302
금융부채 합계 - 61,237,302 17,621,652 78,858,954

연결기업은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수준 1과 수준 2 사이의유의적인 이동 및 공정가치 수준 3으로 또는 수준 3으로부터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한편,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 3에 해당되는 비상장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없었습니다.


 *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절차와 세부 내용은 첨부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사항 '31. 공정가치 및 32.범주별 금융상품'부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라.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해당사항 없음.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당사의 감사업무는 한영회계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인은 반기 검토 및 기말 감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총 소요시간, 감사용역에 대한 보수 등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 66기 1분기 한영회계법인 - -
제 65기(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공정) -
제 64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적정(공정)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 66기 1분기 한영회계법인 반기검토 및 기말감사 - -
제 65기(전기) 한영회계법인 반기검토 및 기말감사 84 830
제 64기(전전기) 한영회계법인 반기검토 및 기말감사 84 888


3.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 66기 1분기 - - - - -
제 65기(전기) - - - - -
제 64기(전전기) - - - - -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내부통제
당사는 2018년 1분기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통제의 유효성에 대해 감사한 결과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2018년 회계년도 하반기 후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를 실시하므로 2018년 1분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분기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와 1인의 사외이사로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가)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참여이사
1 2018년 01월 18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가결 4
2 2018년 01월 30일 제6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4
3 2018년 01월 30일 현금배당 결정 승인의 건 가결 4
4 2018년 01월 30일 은행 차입 신규에 관한 건 가결 4
5 2018년 02월 13일 제6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4
6 2018년 03월 06일 은행 차입 약정에 관한 건 가결 3
7 2018년 03월 07일 은행 차입 신규 약정에 관한 건 가결 3
8 2018년 03월 13일 일반자금대출 (일시상환) 타과목 전환 건 가결 3
9 2018년 03월 16일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가결 3
10 2018년 03월 16일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3
11 2018년 05월 10일 은행 차입 대환 신규에 관한 건 가결 4


(나)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출석률)
송창진
(72.7%)
1 2018년 01월 18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가결 찬성
2 2018년 01월 30일 제6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3 2018년 01월 30일 현금배당 결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4 2018년 01월 30일 은행 차입 신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5 2018년 02월 13일 제6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찬성
6 2018년 03월 06일 은행 차입 약정에 관한 건 가결 불참
7 2018년 03월 07일 은행 차입 신규 약정에 관한 건 가결 불참
8 2018년 03월 13일 일반자금대출 (일시상환) 타과목 전환 건 가결 불참
9 2018년 03월 16일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가결 찬성
10 2018년 03월 16일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11 2018년 05월 10일 은행 차입 대환 신규에 관한 건 가결 찬성


다.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소집공고 중 경영참고사항에 이사후보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이사 현황

성 명 추 천 인 담당 업무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허   강 이사회 총괄 없음 본인
허승범 이사회 총괄 없음
오경철 이사회 총괄 없음 없음
송창진 이사회 총괄 없음 없음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분기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구 상 모 법무법인 화우 구성원 변호사 중임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참여감사
1 2018년 01월 18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가결 1
2 2018년 01월 30일 제6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1
3 2018년 01월 30일 현금배당 결정 승인의 건 가결 1
4 2018년 01월 30일 은행 차입 신규에 관한 건 가결 1
5 2018년 02월 13일 제6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1
6 2018년 03월 06일 은행 차입 약정에 관한 건 가결 -
7 2018년 03월 07일 은행 차입 신규 약정에 관한 건 가결 -
8 2018년 03월 13일 일반자금대출 (일시상환) 타과목 전환 건 가결 -
9 2018년 03월 16일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가결 1
10 2018년 03월 16일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1
11 2018년 05월 10일 은행 차입 대환 신규에 관한 건 가결 1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 해당사항 없음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허 강 본인 보통주 647,052 11.76 647,052 11.76 -
허승범 친인척 보통주 618,416 11.24 622,926 11.32 장내매수
이기정 친인척 보통주 227,275 4.13 227,275 4.13 -
이혜연 친인척 보통주 216,790 3.94 216,790 3.94 -
허준범 친인척 보통주 121,808 2.22 121,808 2.22 -
허 안 친인척 보통주 75,347 1.37 65,347 1.19 장내매도
허은희 친인척 보통주 90,104 1.65 88,102 1.61 장내매도
허은미 친인척 보통주 80,548 1.46 70,548 1.28 장내매도
서송재단 재단 보통주 274,000 4.98 274,000 4.98 -
보통주 2,351,340 42.75 2,333,848 42.43 -
우선주 - - - - -
기 타 - - - - -


나. 최근 3년간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4년 12월 24일 허강 999,993 18.18 -          
2017년 01월 02일 허강 647,052 11.76 증여        


다.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등을 제외하고 5%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자사주 396,490 7.21 -
- - -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3,040 99.57% 2,488,357 45.24%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임원은 등기임원 5명과 비등기임원 7명 총 12명입니다.


가.임원 현황

(기준일 : 2018년 05월 14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허강 1953년 02월 대표이사
회장
등기임원 상근 총괄 고려대학교
생물학과졸
U.C.L.A 연수
U.S.L 연수고려대학교
647,052 - 30년 5개월 2021년 03월 23일
허승범 1981년 06월 대표이사
부회장
등기임원 상근 총괄 (美) Trinity College 622,926 - 13년 6개월 2019년 03월 22일
오경철 1964년 07월 전무 등기임원 상근 생산총괄 전남대학교 제약학 - - 28년 4개월 2020년 03월 10일
송창진 1971년 05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총괄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 - - 2년 3개월 2019년 03월 18일
구상모 1965년 06월 감사 등기임원 상근 총괄 한양대학교 사법행정 대학원
법학 석사
한양대학교 법학
- - 4년 2개월 2020년 03월 10일
곽의종 1955년 03월 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총괄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명약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 석사
서울대학교 약학
- - 5개월 2019년 03월 31일
최청하 1972년 01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본부 서울대학교 약학 대학원
위생화학 석사
서울대학교 약학
- - 10년 3개월 -
이정민 1969년 07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소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제약학 박사
전남대학교대학원 약학과 석사
전남대학교 약학
- - 1년 7개월 -
한병익 1968년 09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본부 건국대학교 경제학 - - 24년 5개월 -
양경열 1972년 07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스폐셜
사업본부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 - - 2년 2개월 -
권태근 1973년 11월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기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연세대학교 경제학
- - 10년 3개월 -
허준범 1985년 11월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CHC
사업본부
Bentley University 121,808 - 8년 8개월 -


나. 직원의 현황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제약            259 - 4 - 263 5.1   4,015,002,333       15,266,169 -
제약             153 - 2 - 155 7.5       1,643,733,261      10,604,731 -
합 계            412 - 6 - 418 12.6     5,658,735,594       13,537,645 -


다. 노동조합의 현황

구 분 관 련 내 용 비 고
가입대상 111 -
가입인원 76 -
상근인원 1 -
소속된 연합단체 한국노총 화학노련 -
기 타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포함) 4 5,000 -
감사 1 1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1,125                      225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301 100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6 6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3 3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해당사항 없음.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당사는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이상 지급한 경우가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의 명칭 : 삼일제약 주식회사

2) 계열회사의 명칭 : 삼일메디칼 주식회사


3) 계열회사 지분현황
삼일제약 주식회사가 삼일메디칼 주식회사 지분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계열회사 지분현황

계열회사 지분현황



4)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겸   직   임   원 겸     직     회     사 비     고
성  명 회  사  명 직      위
허 강 삼일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
삼일메디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

     

나. 타법인 출자현황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8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삼일메디칼
(비상장)
2010년 11월 30일 계열회사 1,000 200 100% - - - - 200 100% - 475 2
Mon Samil
(해외)
2011년 10월 17일 합자회사 58 5 49.9% - - - - 5 49.9% - 294 0
합 계 - - - - - - - - - - -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가. 최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음

나. 최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다. 최대주주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라. 최대주주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65기
주주총회
(2018.03.16)
제1호 의안 : 제6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한도 : 50억원정)
원안대로 가결
(한도 : 1억원정)

제64기
주주총회
(2017.03.10)
제1호 의안 : 제64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한도 : 50억원정)
원안대로 가결
(한도 : 1억원정)


2. 우발부채 등

가.중요한 소송사건 등
해당사항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없음

(기준일 : ) (단위 : )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다. 채무보증 현황

1)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채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 담보자산의내용 담보제공액 담보제공처
유형자산 토지ㆍ건물 51,030,000 ㈜우리은행
10,440,000 ㈜신한은행
합    계 61,470,000


(2) 당분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 1USD)

제공자 약정내용 한    도 실행금액
㈜우리은행 일람불수입  USD 1,685,088 USD 0
연지급수입 USD 1,000,000 USD 313,204


한편, 당분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은 장ㆍ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최대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각각 이행지급보증 123,500천원 및 900,000천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3. 공모자금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