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4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10.25

3. 정정사유 : 잔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에 따른 양수도계약 종료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수예정일자
- 양수기준일
양수도계약 종료 2018.04.30 -
7. 거래대금지급 양수도계약 종료 1. 기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37,500,000,000
2. 잔금: \12,812,000,000
1. 기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51,477,212,190
2. 잔금: \2,943,787,810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양수도계약 종료 4) 상기 양수기준일은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기재하였고, 잔금지급일에 양수자산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대금지급 등 계약관련 일정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내용 삭제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양수도계약 종료 - 4) 거래상대방 디에스중공업(주)는 2018.04.11. 기업회생절차 신청함에 따라 근저당권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당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거하여 2018.04.30. 잔금 지급 불가(의무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당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5) 담보설정 현황
양수대상 자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2017.04.24. 디엠씨(주) 소유권 명의로 이전이 완료 되었고, 아래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41-15외, 341-12(건물 및 토지)
1. 채권자 : 한국산업은행
2. 채무자 : 디에스중공업(주)
3. 채무금액 : 34,828,732,000
4. 채권최고액 : 47,840,000,000원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41-12(건물)
1. 채권자 : 하나은행
2. 채무자 : 대성중공업(주)
3. 채무금액 : 195,000,000원
4. 채권최고액 : 2,600,000,000원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8년     4월     30일


회     사     명  : 디엠씨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영채, 김영식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102-171

(전  화)055-720-3000

(홈페이지)http://www.dongnam-cra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영식

(전  화)055-720-3000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41-12번지 외 3필지(341-15, 16, 17)
- 토지 87,722.10㎡ 및 건물 43,856.57㎡ 외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50,312,000,000
자산총액(원) 111,356,661,498
자산총액대비(%) 45.18
3. 양수목적 제조시설확보 및 임대
4. 양수영향 지역 거점 확보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6.10.25
양수기준일 -
등기예정일 2017.04.24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디에스중공업(주)
자본금(원) 22,990,000,000
주요사업 크레인 및 철골구조물 제조 및 판매
본점소재지(주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3로 36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기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51,477,212,190
2. 잔금: \2,943,787,810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영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6.10.21 ~ 2016.10.25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10.25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2015.12.31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취득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중도금 및 잔금은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거래상대방 디에스중공업(주)는 2018.04.11. 기업회생절차 신청함에 따라 근저당권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당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거하여 2018.04.30. 잔금 지급 불가(의무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당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5) 담보설정 현황
양수대상 자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2017.04.24. 디엠씨(주) 소유권 명의로 이전이 완료 되었고, 아래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41-15외, 341-12(건물 및 토지)
1. 채권자 : 한국산업은행
2. 채무자 : 디에스중공업(주)
3. 채무금액 : 34,828,732,000
4. 채권최고액 : 47,840,000,000원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41-12(건물)
1. 채권자 : 하나은행
2. 채무자 : 대성중공업(주)
3. 채무금액 : 195,000,000원
4. 채권최고액 : 2,6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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