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공사원가분담금 | 사건번호 | 2016가합548068 | |
| 2. 원고(신청인)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금 4,683,162,083원 및 이에 대한 2017.06.01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9.93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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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683,162,083 | ||
| 자기자본(원) | 40,652,217,932 | |||
| 자기자본대비(%) | 11.5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지에스건설이 주관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또는 공사대금 적정성의무 위반에 관하여 항변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6-16 | |||
| 8. 확인일자 | 2018-04-20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소송은 2016년 08월 11일에 당사가 공사비청구 소를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제기한 건에 대하여, 2017년 06월 16일에 지에스건설 주식회사가 반소 청구한 사건임.
2. 위4.의 자기자본(원)은 2016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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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