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18년 4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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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이마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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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마트 제19-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주)이마트 제19-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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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회 금 일천억원정 (\100,000,000,000 원) 제19-2회 금 이천억원정 (\200,00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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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18년 4월 11일 |
| 2. 모집가액 : |
제19-1회 금 일천억원정 (\100,000,000,000 원) 제19-2회 금 이천억원정 (\200,000,000,000 원) |
| 3. 청약기간 : |
2018년 4월 11일 |
| 4. 납입기일 : |
2018년 4월 11일 |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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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주)이마트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K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1 하나금융투자(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IBK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하이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유안타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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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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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KB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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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투자설명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설명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1. 경기변동에 따른 내수 정체 및 유통산업 성장 둔화 위험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18년 중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형마트 사업의 경쟁 심화 국내 대형마트사업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가 과점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종 진입장벽이 높아 과점 체제의 변동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대형마트 3사는 집객력 유지를 위해 상시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영업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의 국내대형마트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타 유통업태로의 소비 이전 위험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IT 기술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저가 상품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울렛 등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다른 형태의 유통업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 및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당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업체와의 마찰 등에 관한 위험 공급업체와 대형마트의 가격 협상에서는 유통력에 우위를 갖는 대형마트가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 마찰로 인하여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외에도 이미지 훼손에 따른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당사의 국내 대형마트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정부규제 강화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국내대형마트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양한 법률 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상품권법 등 다양한 법안 및 규제가 시행 또는 준비중에 있으며, 동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외부충격이 유통시장에 미치는 위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외부충격에 따라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슈퍼마켓 사업의 경쟁 심화 슈퍼마켓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이 많지 않아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과도한 슈퍼마켓 출점 경쟁 지속은 주요 입지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 위험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 진입은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된 지역 내의 다수 개점으로 인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 또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동 사업을 영위하는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9. 편의점 사업의 경쟁 심화 위험 편의점 시장은 전체 소매시장 매출 대비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14.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점포를 출점하여 편의점 '이마트24'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계획이지만, 기존 상위 편의점 업체들이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한 상태이며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어 (주)이마트24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복합쇼핑몰의 경쟁 및 규제 위험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단순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쇼핑 뿐만 아니라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규모 자금과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부지매입비용을 비롯하여 공사비용, 마케팅 비용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업 및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추가적인 복합쇼핑몰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산업성장성 저하 및 경쟁 관련 위험 단체급식사업은 산업체, 병원, 학교, 기숙사,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체계화된 프로세스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운영사업입니다. 단체급식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해 시장의 성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단체급식사업의 특성상 기업체, 병원, 정부기관 등으로 시장의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고객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식단가 동결 및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외식업 규제 관련 위험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은 대기업의 음식점업에 대한 확장 자제 및 진입자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발표에 따라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심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외식업계 전반의 외형성장 및 수익성은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식업 관련 정부규제는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 나갈 전망이며, 외식업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과 시장의 경쟁 심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외식업계 전반의 수익성 제고는 둔화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 식자재유통사업 특성 관련 위험 식자재유통사업은 외식, 단체급식업체 등을 고객으로 하여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이익률 수준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까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수익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저마진 사업 위주의 외형 성장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 케이터링 및 지방 소형병원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거래위험이 상존하며 경쟁사의 공격적인 사업확대에 따라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단가 경쟁력, 시스템 경쟁력 등 사업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4. 다양한 변수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 위험 관광산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관광호텔업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외국인 입국자 수 및 경제 상황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경기 호황 시 여가, 휴양 등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불경기에는 매출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향후 전염병, 환율변동, 국제 정치 상황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입국자수가 감소하여 숙박 고객수가 감소할 경우 관광호텔업체인 (주)신세계조선호텔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제1부 Ⅲ.투자위험요소」1. 사업위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1. 영업수익성 관련 위험 연결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은 15조 8,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5,669억원, 당기순이익은 6,27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당사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14조 4,706억원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6,384억원, 당기순이익은 66.9% 증가한 6,40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수익성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내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 정책 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사업 등은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매출액 증가 또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17년 연결기준 총차임금은 3조 6,343억원으로 2016년말 3조 8,412억원 대비 2,069억원(5.4%) 감소했습니다. 2017년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는 22.56%, 부채비율은 83.17%로 2016년 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17년 별도 기준 당사의 총 차입금 규모는 3조 424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약 2,339억원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 21.21% 및 부채비율 71.49%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점포 개선 및 신규 출점, 계열회사 등 다양한 업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연간 1.0조원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규모가 자체 자금창출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무휴업일제 및 신규출점 제한에 따른 성장성 둔화 위험 2011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 Super Supermarket)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는 신규점포 출점에 대한 제약사항이 추가되는 등 사업환경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로 인해 신규출점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둔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우발채무(계류 중인 소송사건, 금융약정사항 및 지급보증 등)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당사는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신세계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신설되었으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 이후 당사와 ㈜신세계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같은 연대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대형마트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거래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7. 종속회사 실적 부진 및 해외 점포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16개의 국내 종속회사와 4개의 해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적자 시현은 당사의 연결기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 손상차손 인식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사업연도마다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동 손상차손 금액은 K-IFRS 별도 기준 손익계산서상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 K-IFRS 별도 기준 손익계산서상 수익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이마트24의 사업 확장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당사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동시에 신유통업태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자 2013년 12월 ㈜위드미에프에스(현, ㈜이마트24)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14년 2월 계열편입했습니다. ㈜이마트24는 2017년 약 57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시스템 구축 등 초기비용과 우수 인력 및 주요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자산규모 및 매출액 규모 대비 ㈜이마트24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향후 편의점 사업의 확대로 매출 비중 등이 증가 할 경우, 편의점 사업의 영업수익성이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영업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0.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당사가 포함되어 있는 신세계그룹은 2014년 1월 초 중장기 경영계획 발표를 통하여 2023년까지 총 31조 4,000억원을 투자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사업을 확충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사업은 신세계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등에 대한 투자 자금 소요가 당사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복합쇼핑몰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1.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매각에 관한 사항 (주)신세계조선호텔은 2017년 11월 30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면세점 사업 부문을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로 물적분할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27일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주식 100%를 (주)신세계디에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할 및 주식 양수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지배구조 및 그룹 관련 위험 신세계그룹은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1위인 기업집단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의류유통, 아울렛 등 유통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숙박, 건설, 임대, 식음료, 단체급식, SI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전체의 경영성과나 평판이 악화될 경우 대외 이미지의 악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3.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와 (주)신세계는 2018년 1월 자율공시를 통해 온라인사업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당사와 (주)신세계는 각사의 온라인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합병하여 온라인 사업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2016년 12월 (주)제주소주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슈퍼마켓 사업 일원화를 위해 2016년 12월 ㈜신세계가 운영하는 SSG푸드마켓을 1,297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 사업 진출로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경우,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제1부 Ⅲ.투자위험요소」2. 회사위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1. 환금성 제약 위험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8년 4월 11일입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채권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2.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정정 관련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사채등록법'에 의거한 등록 절차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 됩니다. 다만,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서의 효력 발생 관련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5.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사채의 신용등급 당사의 제19-1회 및 제19-2회 무보증사채는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각각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7. 전자공시 관련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주식회사 이마트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정기공시사항 및 수시공시사항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제1부 Ⅲ.투자위험요소」3. 기타위험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회차 : | 19-1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권면이자율 | 2.476 |
| 발행수익률 | 2.476 |
상환기일 | 2021년 04월 11일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국민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한국신용평가(주)) / AA+(한국기업평가(주)) |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NH투자증권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대표 | 케이비증권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 | 500,000 | 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 | 500,000 | 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500,000 | 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 | - | 500,000 | 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18년 04월 11일 | 2018년 04월 11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차환자금 | 10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286,8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16일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8년 4월 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18년 4월 11일임. |
||
| 회차 : | 19-2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권면총액 | 2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0 |
| 발행가액 | 200,000,000,000 | 권면이자율 | 2.784 |
| 발행수익률 | 2.784 |
상환기일 | 2023년 04월 11일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국민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한국신용평가(주)) / AA+(한국기업평가(주)) |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NH투자증권 | - | 8,000,000 | 8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대표 | 케이비증권 | - | 8,000,000 | 8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18년 04월 11일 | 2018년 04월 11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차환자금 | 100,000,000,000 |
| 운영자금 | 10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515,1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16일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8년 4월 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18년 4월 11일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19-1]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권 면 총 액 | 10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2.476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476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18년 07월 11일, 2018년 10월 11일, 2019년 01월 11일, 2019년 04월 11일, 2019년 07월 11일, 2019년 10월 11일, 2020년 01월 11일, 2020년 04월 11일, 2020년 07월 11일, 2020년 10월 11일, 2021년 01월 11일, 2021년 04월 11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 평가일자 | 2018년 3월 28일 / 2018년 3월 28일 |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
| 분석일자 | 2018년 3월 29일 |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사채의 원금은 2021년 4월 11일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1년 4월 11일 | |
| 납 입 기 일 | 2018년 4월 11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16일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8년 4월 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18년 4월 11일임. |
|
| [회 차 : 19-2] | (단위 : 원)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 권 면 총 액 | 20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율(%) | 2.784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784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18년 07월 11일, 2018년 10월 11일, 2019년 01월 11일, 2019년 04월 11일, 2019년 07월 11일, 2019년 10월 11일, 2020년 01월 11일, 2020년 04월 11일, 2020년 07월 11일, 2020년 10월 11일, 2021년 01월 11일, 2021년 04월 11일, 2021년 07월 11일, 2021년 10월 11일, 2022년 01월 11일, 2022년 04월 11일, 2022년 07월 11일, 2022년 10월 11일, 2023년 01월 11일, 2023년 04월 11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 평가일자 | 2018년 3월 28일 / 2018년 3월 28일 |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 |
| 분석일자 | 2018년 3월 29일 |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사채의 원금은 2023년 4월 11일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
| 상 환 기 한 | 2023년 4월 11일 | |
| 납 입 기 일 | 2018년 4월 11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16일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8년 4월 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18년 4월 11일임. |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 구 분 | 주요내용 |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이마트): CFO - 공동대표주관회사(NH투자증권㈜ 및 KB증권㈜): 담당임원, 담당팀장 등 |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 구 분 | 주요내용 |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주)이마트의 제19-1회 및 제19-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최근 국고 및 등급민평 대비 스프레드 동향, 유사업종 최근 발행 내역, 기발행 당사 채권 유통금리 및 스프레드,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제19-1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0%p. ~ +0.15%p.를 가산한 이자율 - 제19-2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이마트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 위의 공모 희망금리는 발행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희망금리에 불과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4,000억원 (본 사채의 최대 발행가능금액) ③ 수량단위: 100억원 ④ 가격단위: 1bp |
| 배정대상 및 기준 |
본 사채의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
| 유효수요 판단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 3.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18년 4월 5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 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비고 | 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키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및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이마트 3년 만기 및 5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
| [기준일: 2018년 3월 29일] | (단위: %) |
| 구 분 | 키스채권평가(주) | 한국자산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개별민평 3년 | 2.543 | 2.560 | 2.523 | 2.538 | 2.541 |
| 개별민평 5년 | 2.762 | 2.784 | 2.743 | 2.759 | 2.762 |
| 자료 : 본드웹 |
②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AA+"등급 회사채 3년 만기 및 5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등급민평")
| [기준일: 2018년 3월 29일] | (단위: %) |
| 구 분 | 키스채권평가(주) | 한국자산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 등급민평 3년 | 2.583 | 2.590 | 2.593 | 2.588 | 2.588 |
| 등급민평 5년 | 2.817 | 2.834 | 2.813 | 2.819 | 2.820 |
| 자료 : 본드웹 |
③ 위 ① 및 ② 산술평균 금리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제공하는 "국고채권" 3년 만기 및 5년 만기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간의 스프레드
| [기준일: 2018년 3월 29일] | (단위: %, %p.) |
| 만기 구분 | 국고채권 | 개별민평 | 등급민평 | 개별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 |
AA+ 등급민평의 국고 대비 스프레드 |
|---|---|---|---|---|---|
| 3년 | 2.220 | 2.541 | 2.588 | 0.321 | 0.368 |
| 5년 | 2.435 | 2.762 | 2.820 | 0.327 | 0.385 |
| (자료 : 본드웹) |
④ 최근 6개월간(2017.09.29~2018.03.29) 개별민평, 등급민평 금리 및 국고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1) 3년 만기
| (단위: %, %p.) |
| 일자 | 평가금리 | 국고대비 스프레드 | |||
|---|---|---|---|---|---|
| 국고3년 | 등급민평3년 | 개별민평3년 | 등급민평3년 | 개별민평3년 | |
| 2018-03-29 | 2.220 | 2.588 | 2.541 | 0.368 | 0.321 |
| 2018-03-28 | 2.222 | 2.589 | 2.541 | 0.367 | 0.319 |
| 2018-03-27 | 2.225 | 2.591 | 2.543 | 0.366 | 0.318 |
| 2018-03-26 | 2.245 | 2.608 | 2.561 | 0.363 | 0.316 |
| 2018-03-23 | 2.222 | 2.581 | 2.534 | 0.359 | 0.312 |
| 2018-03-22 | 2.245 | 2.602 | 2.555 | 0.357 | 0.310 |
| 2018-03-21 | 2.287 | 2.639 | 2.592 | 0.352 | 0.305 |
| 2018-03-20 | 2.285 | 2.638 | 2.591 | 0.353 | 0.306 |
| 2018-03-19 | 2.275 | 2.624 | 2.576 | 0.349 | 0.301 |
| 2018-03-16 | 2.270 | 2.614 | 2.567 | 0.344 | 0.297 |
| 2018-03-15 | 2.267 | 2.609 | 2.562 | 0.342 | 0.295 |
| 2018-03-14 | 2.267 | 2.610 | 2.563 | 0.343 | 0.296 |
| 2018-03-13 | 2.295 | 2.635 | 2.588 | 0.340 | 0.293 |
| 2018-03-12 | 2.300 | 2.639 | 2.591 | 0.339 | 0.291 |
| 2018-03-09 | 2.295 | 2.631 | 2.583 | 0.336 | 0.288 |
| 2018-03-08 | 2.285 | 2.615 | 2.568 | 0.330 | 0.283 |
| 2018-03-07 | 2.297 | 2.625 | 2.577 | 0.328 | 0.280 |
| 2018-03-06 | 2.305 | 2.629 | 2.581 | 0.324 | 0.276 |
| 2018-03-05 | 2.300 | 2.622 | 2.574 | 0.322 | 0.274 |
| 2018-03-02 | 2.305 | 2.627 | 2.579 | 0.322 | 0.274 |
| 2018-02-28 | 2.265 | 2.589 | 2.541 | 0.324 | 0.276 |
| 2018-02-27 | 2.260 | 2.579 | 2.532 | 0.319 | 0.272 |
| 2018-02-26 | 2.257 | 2.576 | 2.529 | 0.319 | 0.272 |
| 2018-02-23 | 2.280 | 2.596 | 2.549 | 0.316 | 0.269 |
| 2018-02-22 | 2.295 | 2.612 | 2.565 | 0.317 | 0.270 |
| 2018-02-21 | 2.310 | 2.625 | 2.578 | 0.315 | 0.268 |
| 2018-02-20 | 2.315 | 2.635 | 2.587 | 0.320 | 0.272 |
| 2018-02-19 | 2.302 | 2.621 | 2.574 | 0.319 | 0.272 |
| 2018-02-14 | 2.262 | 2.581 | 2.533 | 0.319 | 0.271 |
| 2018-02-13 | 2.272 | 2.589 | 2.541 | 0.317 | 0.269 |
| 2018-02-12 | 2.305 | 2.620 | 2.573 | 0.315 | 0.268 |
| 2018-02-09 | 2.287 | 2.598 | 2.551 | 0.311 | 0.264 |
| 2018-02-08 | 2.277 | 2.585 | 2.538 | 0.308 | 0.261 |
| 2018-02-07 | 2.242 | 2.550 | 2.503 | 0.308 | 0.261 |
| 2018-02-06 | 2.260 | 2.569 | 2.522 | 0.309 | 0.262 |
| 2018-02-05 | 2.290 | 2.598 | 2.550 | 0.308 | 0.260 |
| 2018-02-02 | 2.245 | 2.552 | 2.504 | 0.307 | 0.259 |
| 2018-02-01 | 2.255 | 2.561 | 2.514 | 0.306 | 0.259 |
| 2018-01-31 | 2.270 | 2.577 | 2.530 | 0.307 | 0.260 |
| 2018-01-30 | 2.306 | 2.613 | 2.565 | 0.307 | 0.259 |
| 2018-01-29 | 2.292 | 2.597 | 2.549 | 0.305 | 0.257 |
| 2018-01-26 | 2.222 | 2.528 | 2.480 | 0.306 | 0.258 |
| 2018-01-25 | 2.212 | 2.518 | 2.470 | 0.306 | 0.258 |
| 2018-01-24 | 2.197 | 2.501 | 2.454 | 0.304 | 0.257 |
| 2018-01-23 | 2.187 | 2.496 | 2.449 | 0.309 | 0.262 |
| 2018-01-22 | 2.205 | 2.514 | 2.466 | 0.309 | 0.261 |
| 2018-01-19 | 2.172 | 2.480 | 2.433 | 0.308 | 0.261 |
| 2018-01-18 | 2.167 | 2.472 | 2.425 | 0.305 | 0.258 |
| 2018-01-17 | 2.216 | 2.511 | 2.457 | 0.295 | 0.241 |
| 2018-01-16 | 2.225 | 2.521 | 2.467 | 0.296 | 0.242 |
| 2018-01-15 | 2.230 | 2.531 | 2.477 | 0.301 | 0.247 |
| 2018-01-12 | 2.167 | 2.468 | 2.414 | 0.301 | 0.247 |
| 2018-01-11 | 2.152 | 2.453 | 2.399 | 0.301 | 0.247 |
| 2018-01-10 | 2.175 | 2.481 | 2.427 | 0.306 | 0.252 |
| 2018-01-09 | 2.152 | 2.463 | 2.409 | 0.311 | 0.257 |
| 2018-01-08 | 2.130 | 2.441 | 2.387 | 0.311 | 0.257 |
| 2018-01-05 | 2.092 | 2.405 | 2.351 | 0.313 | 0.259 |
| 2018-01-04 | 2.140 | 2.451 | 2.397 | 0.311 | 0.257 |
| 2018-01-03 | 2.125 | 2.436 | 2.382 | 0.311 | 0.257 |
| 2018-01-02 | 2.115 | 2.433 | 2.379 | 0.318 | 0.264 |
| 2017-12-29 | 2.133 | 2.454 | 2.400 | 0.321 | 0.267 |
| 2017-12-28 | 2.133 | 2.454 | 2.400 | 0.321 | 0.267 |
| 2017-12-27 | 2.152 | 2.472 | 2.419 | 0.320 | 0.267 |
| 2017-12-26 | 2.130 | 2.450 | 2.396 | 0.320 | 0.266 |
| 2017-12-22 | 2.123 | 2.442 | 2.389 | 0.319 | 0.266 |
| 2017-12-21 | 2.087 | 2.408 | 2.354 | 0.321 | 0.267 |
| 2017-12-20 | 2.077 | 2.401 | 2.347 | 0.324 | 0.270 |
| 2017-12-19 | 2.092 | 2.418 | 2.365 | 0.326 | 0.273 |
| 2017-12-18 | 2.087 | 2.419 | 2.365 | 0.332 | 0.278 |
| 2017-12-15 | 2.071 | 2.405 | 2.352 | 0.334 | 0.281 |
| 2017-12-14 | 2.082 | 2.417 | 2.363 | 0.335 | 0.281 |
| 2017-12-13 | 2.075 | 2.421 | 2.367 | 0.346 | 0.292 |
| 2017-12-12 | 2.075 | 2.422 | 2.369 | 0.347 | 0.294 |
| 2017-12-11 | 2.085 | 2.445 | 2.394 | 0.360 | 0.309 |
| 2017-12-08 | 2.095 | 2.445 | 2.394 | 0.350 | 0.299 |
| 2017-12-07 | 2.095 | 2.452 | 2.401 | 0.357 | 0.306 |
| 2017-12-06 | 2.090 | 2.458 | 2.407 | 0.368 | 0.317 |
| 2017-12-05 | 2.115 | 2.486 | 2.435 | 0.371 | 0.320 |
| 2017-12-04 | 2.082 | 2.460 | 2.408 | 0.378 | 0.326 |
| 2017-12-01 | 2.077 | 2.459 | 2.408 | 0.382 | 0.331 |
| 2017-11-30 | 2.072 | 2.463 | 2.412 | 0.391 | 0.340 |
| 2017-11-29 | 2.105 | 2.497 | 2.446 | 0.392 | 0.341 |
| 2017-11-28 | 2.130 | 2.527 | 2.476 | 0.397 | 0.346 |
| 2017-11-27 | 2.145 | 2.551 | 2.500 | 0.406 | 0.355 |
| 2017-11-24 | 2.167 | 2.573 | 2.521 | 0.406 | 0.354 |
| 2017-11-23 | 2.140 | 2.549 | 2.497 | 0.409 | 0.357 |
| 2017-11-22 | 2.165 | 2.576 | 2.525 | 0.411 | 0.360 |
| 2017-11-21 | 2.160 | 2.578 | 2.527 | 0.418 | 0.367 |
| 2017-11-20 | 2.152 | 2.570 | 2.519 | 0.418 | 0.367 |
| 2017-11-17 | 2.172 | 2.592 | 2.541 | 0.420 | 0.369 |
| 2017-11-16 | 2.190 | 2.610 | 2.558 | 0.420 | 0.368 |
| 2017-11-15 | 2.170 | 2.590 | 2.539 | 0.420 | 0.369 |
| 2017-11-14 | 2.206 | 2.624 | 2.573 | 0.418 | 0.367 |
| 2017-11-13 | 2.177 | 2.596 | 2.545 | 0.419 | 0.368 |
| 2017-11-10 | 2.157 | 2.576 | 2.524 | 0.419 | 0.367 |
| 2017-11-09 | 2.146 | 2.565 | 2.514 | 0.419 | 0.368 |
| 2017-11-08 | 2.145 | 2.562 | 2.511 | 0.417 | 0.366 |
| 2017-11-07 | 2.130 | 2.547 | 2.496 | 0.417 | 0.366 |
| 2017-11-06 | 2.156 | 2.569 | 2.518 | 0.413 | 0.362 |
| 2017-11-03 | 2.145 | 2.550 | 2.499 | 0.405 | 0.354 |
| 2017-11-02 | 2.120 | 2.522 | 2.470 | 0.402 | 0.350 |
| 2017-11-01 | 2.135 | 2.529 | 2.478 | 0.394 | 0.343 |
| 2017-10-31 | 2.170 | 2.560 | 2.509 | 0.390 | 0.339 |
| 2017-10-30 | 2.138 | 2.529 | 2.478 | 0.391 | 0.340 |
| 2017-10-27 | 2.160 | 2.545 | 2.493 | 0.385 | 0.333 |
| 2017-10-26 | 2.187 | 2.568 | 2.517 | 0.381 | 0.330 |
| 2017-10-25 | 2.110 | 2.491 | 2.440 | 0.381 | 0.330 |
| 2017-10-24 | 2.065 | 2.445 | 2.393 | 0.380 | 0.328 |
| 2017-10-23 | 2.026 | 2.403 | 2.352 | 0.377 | 0.326 |
| 2017-10-20 | 2.087 | 2.463 | 2.411 | 0.376 | 0.324 |
| 2017-10-19 | 2.010 | 2.386 | 2.335 | 0.376 | 0.325 |
| 2017-10-18 | 1.932 | 2.309 | 2.258 | 0.377 | 0.326 |
| 2017-10-17 | 1.946 | 2.322 | 2.270 | 0.376 | 0.324 |
| 2017-10-16 | 1.935 | 2.310 | 2.259 | 0.375 | 0.324 |
| 2017-10-13 | 1.912 | 2.289 | 2.237 | 0.377 | 0.325 |
| 2017-10-12 | 1.895 | 2.271 | 2.220 | 0.376 | 0.325 |
| 2017-10-11 | 1.922 | 2.297 | 2.246 | 0.375 | 0.324 |
| 2017-10-10 | 1.942 | 2.317 | 2.266 | 0.375 | 0.324 |
| 2017-09-29 | 1.887 | 2.261 | 2.210 | 0.374 | 0.323 |
| 자료 : 본드웹 주) 국고채권, 등급민평 및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
| [최근 6개월 3년만기 주요금리 추이] |
| (단위: %) |
![]() |
|
3y 주요금리추이_ |
| (자료 : 본드웹) |
2) 5년 만기
| (단위: %) |
| 일자 | 평가금리 | 국고대비 스프레드 | |||
|---|---|---|---|---|---|
| 국고5년 | 등급민평5년 | 개별민평5년 | 등급민평5년 | 개별민평5년 | |
| 2018-03-29 | 2.435 | 2.820 | 2.762 | 0.385 | 0.327 |
| 2018-03-28 | 2.437 | 2.821 | 2.763 | 0.384 | 0.326 |
| 2018-03-27 | 2.457 | 2.839 | 2.781 | 0.382 | 0.324 |
| 2018-03-26 | 2.467 | 2.849 | 2.791 | 0.382 | 0.324 |
| 2018-03-23 | 2.435 | 2.818 | 2.759 | 0.383 | 0.324 |
| 2018-03-22 | 2.475 | 2.855 | 2.796 | 0.380 | 0.321 |
| 2018-03-21 | 2.510 | 2.887 | 2.829 | 0.377 | 0.319 |
| 2018-03-20 | 2.512 | 2.891 | 2.832 | 0.379 | 0.320 |
| 2018-03-19 | 2.500 | 2.880 | 2.821 | 0.380 | 0.321 |
| 2018-03-16 | 2.495 | 2.874 | 2.815 | 0.379 | 0.320 |
| 2018-03-15 | 2.495 | 2.874 | 2.815 | 0.379 | 0.320 |
| 2018-03-14 | 2.505 | 2.884 | 2.825 | 0.379 | 0.320 |
| 2018-03-13 | 2.545 | 2.925 | 2.866 | 0.380 | 0.321 |
| 2018-03-12 | 2.560 | 2.939 | 2.880 | 0.379 | 0.320 |
| 2018-03-09 | 2.537 | 2.918 | 2.859 | 0.381 | 0.322 |
| 2018-03-08 | 2.515 | 2.891 | 2.832 | 0.376 | 0.317 |
| 2018-03-07 | 2.525 | 2.897 | 2.839 | 0.372 | 0.314 |
| 2018-03-06 | 2.547 | 2.915 | 2.856 | 0.368 | 0.309 |
| 2018-03-05 | 2.535 | 2.899 | 2.840 | 0.364 | 0.305 |
| 2018-03-02 | 2.554 | 2.917 | 2.858 | 0.363 | 0.304 |
| 2018-02-28 | 2.517 | 2.883 | 2.824 | 0.366 | 0.307 |
| 2018-02-27 | 2.515 | 2.879 | 2.821 | 0.364 | 0.306 |
| 2018-02-26 | 2.510 | 2.874 | 2.816 | 0.364 | 0.306 |
| 2018-02-23 | 2.535 | 2.897 | 2.839 | 0.362 | 0.304 |
| 2018-02-22 | 2.555 | 2.919 | 2.860 | 0.364 | 0.305 |
| 2018-02-21 | 2.565 | 2.926 | 2.867 | 0.361 | 0.302 |
| 2018-02-20 | 2.577 | 2.937 | 2.878 | 0.360 | 0.301 |
| 2018-02-19 | 2.567 | 2.927 | 2.868 | 0.360 | 0.301 |
| 2018-02-14 | 2.516 | 2.877 | 2.818 | 0.361 | 0.302 |
| 2018-02-13 | 2.540 | 2.900 | 2.841 | 0.360 | 0.301 |
| 2018-02-12 | 2.569 | 2.929 | 2.871 | 0.360 | 0.302 |
| 2018-02-09 | 2.535 | 2.894 | 2.836 | 0.359 | 0.301 |
| 2018-02-08 | 2.525 | 2.883 | 2.824 | 0.358 | 0.299 |
| 2018-02-07 | 2.480 | 2.838 | 2.779 | 0.358 | 0.299 |
| 2018-02-06 | 2.517 | 2.875 | 2.816 | 0.358 | 0.299 |
| 2018-02-05 | 2.562 | 2.918 | 2.860 | 0.356 | 0.298 |
| 2018-02-02 | 2.522 | 2.879 | 2.820 | 0.357 | 0.298 |
| 2018-02-01 | 2.545 | 2.902 | 2.843 | 0.357 | 0.298 |
| 2018-01-31 | 2.566 | 2.924 | 2.865 | 0.358 | 0.299 |
| 2018-01-30 | 2.602 | 2.960 | 2.902 | 0.358 | 0.300 |
| 2018-01-29 | 2.575 | 2.934 | 2.876 | 0.359 | 0.301 |
| 2018-01-26 | 2.495 | 2.859 | 2.800 | 0.364 | 0.305 |
| 2018-01-25 | 2.482 | 2.847 | 2.788 | 0.365 | 0.306 |
| 2018-01-24 | 2.462 | 2.826 | 2.768 | 0.364 | 0.306 |
| 2018-01-23 | 2.452 | 2.823 | 2.764 | 0.371 | 0.312 |
| 2018-01-22 | 2.465 | 2.836 | 2.777 | 0.371 | 0.312 |
| 2018-01-19 | 2.442 | 2.813 | 2.754 | 0.371 | 0.312 |
| 2018-01-18 | 2.425 | 2.794 | 2.735 | 0.369 | 0.310 |
| 2018-01-17 | 2.457 | 2.824 | 2.764 | 0.367 | 0.307 |
| 2018-01-16 | 2.464 | 2.832 | 2.772 | 0.368 | 0.308 |
| 2018-01-15 | 2.485 | 2.854 | 2.794 | 0.369 | 0.309 |
| 2018-01-12 | 2.427 | 2.796 | 2.736 | 0.369 | 0.309 |
| 2018-01-11 | 2.410 | 2.779 | 2.719 | 0.369 | 0.309 |
| 2018-01-10 | 2.449 | 2.821 | 2.761 | 0.372 | 0.312 |
| 2018-01-09 | 2.387 | 2.768 | 2.708 | 0.381 | 0.321 |
| 2018-01-08 | 2.355 | 2.736 | 2.676 | 0.381 | 0.321 |
| 2018-01-05 | 2.337 | 2.718 | 2.658 | 0.381 | 0.321 |
| 2018-01-04 | 2.360 | 2.742 | 2.682 | 0.382 | 0.322 |
| 2018-01-03 | 2.342 | 2.724 | 2.664 | 0.382 | 0.322 |
| 2018-01-02 | 2.335 | 2.722 | 2.662 | 0.387 | 0.327 |
| 2017-12-29 | 2.347 | 2.734 | 2.674 | 0.387 | 0.327 |
| 2017-12-28 | 2.347 | 2.734 | 2.674 | 0.387 | 0.327 |
| 2017-12-27 | 2.367 | 2.755 | 2.695 | 0.388 | 0.328 |
| 2017-12-26 | 2.335 | 2.724 | 2.664 | 0.389 | 0.329 |
| 2017-12-22 | 2.330 | 2.721 | 2.661 | 0.391 | 0.331 |
| 2017-12-21 | 2.300 | 2.691 | 2.631 | 0.391 | 0.331 |
| 2017-12-20 | 2.292 | 2.688 | 2.628 | 0.396 | 0.336 |
| 2017-12-19 | 2.287 | 2.686 | 2.626 | 0.399 | 0.339 |
| 2017-12-18 | 2.272 | 2.673 | 2.613 | 0.401 | 0.341 |
| 2017-12-15 | 2.252 | 2.662 | 2.602 | 0.410 | 0.350 |
| 2017-12-14 | 2.270 | 2.681 | 2.621 | 0.411 | 0.351 |
| 2017-12-13 | 2.267 | 2.688 | 2.628 | 0.421 | 0.361 |
| 2017-12-12 | 2.280 | 2.701 | 2.641 | 0.421 | 0.361 |
| 2017-12-11 | 2.300 | 2.728 | 2.670 | 0.428 | 0.370 |
| 2017-12-08 | 2.292 | 2.732 | 2.673 | 0.440 | 0.381 |
| 2017-12-07 | 2.287 | 2.735 | 2.676 | 0.448 | 0.389 |
| 2017-12-06 | 2.277 | 2.735 | 2.676 | 0.458 | 0.399 |
| 2017-12-05 | 2.300 | 2.762 | 2.703 | 0.462 | 0.403 |
| 2017-12-04 | 2.267 | 2.732 | 2.673 | 0.465 | 0.406 |
| 2017-12-01 | 2.270 | 2.737 | 2.678 | 0.467 | 0.408 |
| 2017-11-30 | 2.262 | 2.735 | 2.677 | 0.473 | 0.415 |
| 2017-11-29 | 2.300 | 2.775 | 2.716 | 0.475 | 0.416 |
| 2017-11-28 | 2.320 | 2.798 | 2.739 | 0.478 | 0.419 |
| 2017-11-27 | 2.337 | 2.821 | 2.762 | 0.484 | 0.425 |
| 2017-11-24 | 2.350 | 2.835 | 2.776 | 0.485 | 0.426 |
| 2017-11-23 | 2.327 | 2.813 | 2.754 | 0.486 | 0.427 |
| 2017-11-22 | 2.360 | 2.846 | 2.787 | 0.486 | 0.427 |
| 2017-11-21 | 2.362 | 2.849 | 2.790 | 0.487 | 0.428 |
| 2017-11-20 | 2.357 | 2.844 | 2.785 | 0.487 | 0.428 |
| 2017-11-17 | 2.381 | 2.867 | 2.808 | 0.486 | 0.427 |
| 2017-11-16 | 2.387 | 2.873 | 2.814 | 0.486 | 0.427 |
| 2017-11-15 | 2.375 | 2.860 | 2.801 | 0.485 | 0.426 |
| 2017-11-14 | 2.415 | 2.897 | 2.838 | 0.482 | 0.423 |
| 2017-11-13 | 2.380 | 2.865 | 2.806 | 0.485 | 0.426 |
| 2017-11-10 | 2.352 | 2.836 | 2.777 | 0.484 | 0.425 |
| 2017-11-09 | 2.345 | 2.829 | 2.770 | 0.484 | 0.425 |
| 2017-11-08 | 2.355 | 2.833 | 2.774 | 0.478 | 0.419 |
| 2017-11-07 | 2.355 | 2.833 | 2.774 | 0.478 | 0.419 |
| 2017-11-06 | 2.390 | 2.864 | 2.805 | 0.474 | 0.415 |
| 2017-11-03 | 2.380 | 2.851 | 2.792 | 0.471 | 0.412 |
| 2017-11-02 | 2.350 | 2.818 | 2.759 | 0.468 | 0.409 |
| 2017-11-01 | 2.366 | 2.828 | 2.769 | 0.462 | 0.403 |
| 2017-10-31 | 2.402 | 2.858 | 2.800 | 0.456 | 0.398 |
| 2017-10-30 | 2.390 | 2.840 | 2.781 | 0.450 | 0.391 |
| 2017-10-27 | 2.405 | 2.852 | 2.793 | 0.447 | 0.388 |
| 2017-10-26 | 2.420 | 2.862 | 2.803 | 0.442 | 0.383 |
| 2017-10-25 | 2.347 | 2.790 | 2.731 | 0.443 | 0.384 |
| 2017-10-24 | 2.301 | 2.741 | 2.683 | 0.440 | 0.382 |
| 2017-10-23 | 2.261 | 2.701 | 2.642 | 0.440 | 0.381 |
| 2017-10-20 | 2.305 | 2.744 | 2.686 | 0.439 | 0.381 |
| 2017-10-19 | 2.211 | 2.657 | 2.598 | 0.446 | 0.387 |
| 2017-10-18 | 2.140 | 2.587 | 2.528 | 0.447 | 0.388 |
| 2017-10-17 | 2.145 | 2.591 | 2.532 | 0.446 | 0.387 |
| 2017-10-16 | 2.135 | 2.583 | 2.524 | 0.448 | 0.389 |
| 2017-10-13 | 2.115 | 2.563 | 2.504 | 0.448 | 0.389 |
| 2017-10-12 | 2.100 | 2.547 | 2.488 | 0.447 | 0.388 |
| 2017-10-11 | 2.130 | 2.577 | 2.518 | 0.447 | 0.388 |
| 2017-10-10 | 2.140 | 2.587 | 2.528 | 0.447 | 0.388 |
| 2017-09-29 | 2.077 | 2.526 | 2.467 | 0.449 | 0.390 |
| 자료 : 본드웹 주) 국고채권, 등급민평 및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KIS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
| [최근 6개월 5년만기 주요금리 추이] |
| (단위: %) |
![]() |
|
5y 주요금리추이_ |
| (자료 : 본드웹) |
⑤ 최근 6개월간(2017.09.29~2018.03.29) 동일등급(AA+) 동일만기(3년,5년) 회사채 발행사례
| [기준일: 2018년 3월 29일] | (단위 : 억 원, %) |
| 구분 | 등급 | 만기 | 발행 | 공모금액 | 수요예측 기준 |
밴드 하단 |
밴드 상단 |
발행확정 | 발행금액 | 공모금액대비 단순경쟁률 (총참여) |
|---|---|---|---|---|---|---|---|---|---|---|
| 팜한농18-1 | AA+ | 3년 | 2018-03-02 | 500억원 | 등급민평 | -20bp | +25bp | +12bp | 500억원 | 2.400 |
| 팜한농18-2 | AA+ | 5년 | 2018-03-02 | 400억원 | 등급민평 | -20bp | +30bp | +12bp | 400억원 | 2.500 |
| 롯데칠성음료48-1 | AA+ | 3년 | 2018-01-18 | 1,500억원 | 등급민평 | -10bp | +15bp | +10bp | 2,000억원 | 2.133 |
| 롯데칠성음료48-2 | AA+ | 5년 | 2018-01-18 | 500억원 | 등급민평 | -10bp | +20bp | +10bp | 500억원 | 4.000 |
| LG화학51-1 | AA+ | 3년 | 2018-02-20 | 500억원 | 개별민평 | -20bp | +10bp | -1bp | 1,900억원 | 13.400 |
| LG화학51-2 | AA+ | 5년 | 2018-02-20 | 2,000억원 | 개별민평 | -20bp | +15bp | -1bp | 2,400억원 | 3.950 |
| S-Oil52-1 | AA+ | 3년 | 2017-09-19 | 1,000억원 | 개별민평 | -15bp | +15bp | -1bp | 1,300억원 | 3.700 |
| S-Oil52-2 | AA+ | 5년 | 2017-09-19 | 1,000억원 | 개별민평 | -15bp | +15bp | -2bp | 1,100억원 | 4.000 |
| SK282-1 | AA+ | 3년 | 2017-10-25 | 700억원 | 개별민평 | -10bp | +10bp | +1bp | 700억원 | 2.571 |
| SK282-2 | AA+ | 5년 | 2017-10-25 | 1,500억원 | 개별민평 | -10bp | +10bp | +3bp | 1,500억원 | 2.667 |
| 삼성물산112-1 | AA+ | 3년 | 2017-11-03 | 1,500억원 | 개별민평 | -10bp | +10bp | -6bp | 1,500억원 | 2.733 |
| 삼성물산112-2 | AA+ | 5년 | 2017-11-03 | 500억원 | 개별민평 | -10bp | +10bp | -6bp | 500억원 | 4.600 |
| 제주은행17-4 | AA+ | 3년 | 2018-12-12 | 300억원 | 개별민평 | -15bp | +6bp | +6bp | 300억원 | 1.333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근 6개월간 동일등급(3년 및 5년 만기) 회사채 발행 내역은 총 13건입니다. 상기 13건 중 9건은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개별민평으로 설정하였으며 4건의 경우 등급민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모희망금리의 상단은 개별민평 금리 기준으로 +6bp~+15bp 수준, 등급민평 금리 기준으로 +15bp~+30bp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채권시장 동향 전망 및 최종 공모희망금리 결정
당사는 이번 제19-1회 및 제19-2회 무보증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희망금리 결정 과정에서 당사 채권의 민평금리, 당사의 회사채가 해당되는 AA+등급의 민평금리, 국고채권 대비 개별민평 및 등급민평의 스프레드 추이, 동일 등급 회사채의 발행 내역, 기발행 회사채의 유통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최근에 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가 종료되고 금리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심리 위축과 하반기 국내외 경기둔화에 대한 부양책으로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은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에도 글로벌 경기둔화가 이어져, 유가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가운데, 추가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채권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16년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기업 부진 등으로 인한 위축 가능성이 지속 되면서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개선 조짐이 확인되면서 2016년 12월 FOMC에서 Fed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2017년 3월과 6월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1.00% ~ 1.25%) 상단이 한국의 기준금리(1.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등장하며 국내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7년 11월, 금통위에서는 6년 5개월만의 기준금리 인상(1.25% -> 1.50%)을 단행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사실상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기에, 기준금리 인상 당일 채권시장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 이후 2017년 12월에 열린 FOMC에서 Fed는 미국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인상(1.25% ~ 1.50%)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내와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및 국내 경기는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따라 2018년 중 국내 기준금리의 추가적 인상도 예견되는 상황이나,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3월 FOMC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으며, 견고한 경기회복세와 인플레이션의 점진적인 상승으로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기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와 인수단은 제19-1회 및 제19-2회 공모희망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9-1회: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이마트 3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20%p ~ +0.15%p를 가산한 이자율
- 제19-2회: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이마트 5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주) 위의 공모 희망금리밴드는 발행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희망금리에 불과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유효수요 결정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I. 수요예측 업무절차 - 3. 유효수요의 합리적 판단」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18년 04월 04일 진행 예정인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18년 04월 05일 공시 예정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수요예측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 [회 차 : 제19-1회] |
| (단위: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16 | 0 | 13 | - | - | - | 29 |
|
수량 |
1,800 | 0 | 2,000 | - | - | - | 3,800 |
|
경쟁율 |
1.8 : 1 | 0 | 2.0 : 1 | - | - | - | 3.8 : 1 |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회 차 : 제19-2회] |
| (단위: 건, 억원)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12 | 0 | 16 | - | - | - | 28 |
|
수량 |
1,300 | 0 | 2,300 | - | - | - | 3,600 |
|
경쟁율 |
0.7 : 1 | 0 | 1.2 : 1 | - | - | - | 1.8 : 1 |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회 차 : 제19-1회] |
| (단위: bp, 건, 억원, %)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6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63 | 100 | 2.63 | 포함 |
| -5 | 1 | 200 | - | - | 1 | 300 | - | - | - | - | - | - | 2 | 500 | 13.16 | 600 | 15.79 | 포함 |
| -4 | - | - | - | - | 2 | 300 | - | - | - | - | - | - | 2 | 300 | 7.89 | 900 | 23.68 | 포함 |
| -3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63 | 1,000 | 26.32 | 포함 |
| -2 | - | - | - | - | 1 | 200 | - | - | - | - | - | - | 1 | 200 | 5.26 | 1,200 | 31.58 | 포함 |
| -1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63 | 1,300 | 34.21 | 포함 |
| 0 | 1 | 100 | - | - | 2 | 300 | - | - | - | - | - | - | 3 | 400 | 10.53 | 1,700 | 44.74 | 포함 |
| 1 | - | - | - | - | 2 | 300 | - | - | - | - | - | - | 2 | 300 | 7.89 | 2,000 | 52.63 | 포함 |
| 3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63 | 2,100 | 55.26 | 포함 |
| 4 | 4 | 500 | - | - | - | - | - | - | - | - | - | - | 4 | 500 | 13.16 | 2,600 | 68.42 | 포함 |
| 5 | 3 | 300 | - | - | 3 | 400 | - | - | - | - | - | - | 6 | 700 | 18.42 | 3,300 | 86.84 | 포함 |
| 7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63 | 3,400 | 89.47 | 포함 |
| 8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63 | 3,500 | 92.11 | 포함 |
| 10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63 | 3,600 | 94.74 | 포함 |
| 15 | 2 | 200 | - | - | - | - | - | - | - | - | - | - | 2 | 200 | 5.26 | 3,800 | 100.00 | 포함 |
| 합계 | 16 | 1,800 | - | - | 13 | 2,000 | - | - | - | - | - | - | 29 | 3,800 | 100.00 |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회 차 : 제19-2회] |
| (단위: bp, 건, 억원, %)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
연기금, 운용사(고유),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
| -4 | - | - | - | - | 1 | 300 | - | - | - | - | - | - | 1 | 300 | 8.33 | 300 | 8.33 | - |
| -3 | - | - | - | - | 3 | 500 | - | - | - | - | - | - | 3 | 500 | 13.89 | 800 | 22.22 | - |
| -2 | - | - | - | - | 2 | 500 | - | - | - | - | - | - | 2 | 500 | 13.89 | 1,300 | 36.11 | - |
| -1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78 | 1,400 | 38.89 | - |
| 0 | - | - | - | - | 2 | 200 | - | - | - | - | - | - | 2 | 200 | 5.56 | 1,600 | 44.44 | - |
| 4 | 1 | 200 | - | - | 1 | 100 | - | - | - | - | - | - | 2 | 300 | 8.33 | 1,900 | 52.78 | - |
| 5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78 | 2,000 | 55.56 | - |
| 6 | 1 | 100 | - | - | 1 | 100 | - | - | - | - | - | - | 2 | 200 | 5.56 | 2,200 | 61.11 | - |
| 7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78 | 2,300 | 63.89 | - |
| 8 | 1 | 100 | - | - | 1 | 100 | - | - | - | - | - | - | 2 | 200 | 5.56 | 2,500 | 69.44 | - |
| 9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2.78 | 2,600 | 72.22 | - |
| 10 | 3 | 300 | - | - | 1 | 100 | - | - | - | - | - | - | 4 | 400 | 11.11 | 3,000 | 83.33 | - |
| 11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78 | 3,100 | 86.11 | - |
| 12 | 2 | 200 | - | - | - | - | - | - | - | - | - | - | 2 | 200 | 5.56 | 3,300 | 91.67 | - |
| 17 | 1 | 100 | - | - | 1 | 100 | - | - | - | - | - | - | 2 | 200 | 5.56 | 3,500 | 97.22 | - |
| 20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2.78 | 3,600 | 100.00 | - |
| 합계 | 12 | 1,300 | - | - | 16 | 2,300 | - | - | - | - | - | - | 28 | 3,600 | 100.00 |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 [회 차 : 제19-1회] | (단위 : bp, 건, 억원) |
| 회사 | -6 | -5 | -4 | -3 | -2 | -1 | +0 | +1 | +3 | +4 | +5 | +7 | +8 | +10 | +15 | 합계 |
|---|---|---|---|---|---|---|---|---|---|---|---|---|---|---|---|---|
| A사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B사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C사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D사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E사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F사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G사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200 |
| H사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100 |
| I사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200 |
| J사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 K사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 L사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200 |
| M사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100 |
| N사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0 |
| O사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200 |
| P사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 Q사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 R사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 S사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200 |
| T사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 U사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 V사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 W사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 X사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 Y사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
| Z사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100 |
| AA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100 |
| BB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100 |
| CC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100 |
| 합계 | 100 | 500 | 300 | 100 | 200 | 100 | 400 | 300 | 100 | 500 | 700 | 100 | 100 | 100 | 200 | 3,800 |
| 누적합계 | 100 | 600 | 900 | 1,000 | 1,200 | 1,300 | 1,700 | 2,000 | 2,100 | 2,600 | 3,300 | 3,400 | 3,500 | 3,600 | 3,800 | - |
| [회 차 : 제19-2회] | (단위 : bp, 건, 억원) |
| 회사 | -4 | -3 | -2 | -1 | 0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7 | +20 | 합계 |
|---|---|---|---|---|---|---|---|---|---|---|---|---|---|---|---|---|---|
| A사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B사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C사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D사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E사 | - | - |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 |
| F사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G사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H사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I사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J사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200 |
| K사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
| L사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100 |
| M사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 N사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 O사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100 |
| P사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0 |
| Q사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100 |
| R사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 S사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 T사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 U사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 V사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 W사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
| X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100 |
| Y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100 |
| Z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100 |
| AA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100 |
| BB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100 |
| 합계 | 300 | 500 | 500 | 100 | 200 | 300 | 100 | 200 | 100 | 200 | 100 | 400 | 100 | 200 | 200 | 100 | 3,600 |
| 누적합계 | 300 | 800 | 1,300 | 1,400 | 1,600 | 1,900 | 2,000 | 2,200 | 2,300 | 2,500 | 2,600 | 3,000 | 3,100 | 3,300 | 3,500 | 3,600 | -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 구 분 | 내 용 |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수요예측 신청현황] |
| 최종 발행수익률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 결과 반영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함.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함. [제19-1회] 제19-1회 무보증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2.476%로 합니다. [제19-2회] 제19-2회 무보증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2.784%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합니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18년 4월 4일 9시부터 2018년 4월 4일 16시까지로 합니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9-1회 무보증사채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이마트 3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20%p ~ +0.15%p를 가산한 이자율
- 제19-2회 무보증사채 :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이마트 5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20%p ~ +0.20%p를 가산한 이자율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합니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합니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되는 자를 수요예측 참여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참여금액 및 금리를 기재할 때에 착오로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금리로 참여금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참여자로 하여금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중 청약, 납입을 실제 이행하는 재산을 구분하여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금액의 합이 발행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이 진행되는 동안 수요예측 참여자별 신청금리 및 금액, 경쟁률 등의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는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15)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본조 제14항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16)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 희망금리의 최저 및 최고금리 사이(최저 및 최고금리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수요를 유효수요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통계적 사분위수를 활용한 기법 등 합리적인 통계기법 및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효수요가 아니라고 판단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 그 근거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7) 기타 상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따릅니다.
나. 청약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3) 청약기간 : 2018년 4월 11일 9시부터 12시까지
(4) 청약단위 : 최저청약단위는 100억원으로하며, 100억원 이상은 100억원 단위로 합니다.
(5)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18년 4월 11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합니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ㆍ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만 교부하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 교부일시 : 2018년 4월 11일
라. 기타사항
-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배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 라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합니다.
(2) 상기 (1)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청약금액 중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최종 배정금액 이내의 청약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i) "수요예측 참여자"인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약한 부분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금리수준, 참여금액, 참여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되, 청약자별 배정금액의 백억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며 잔여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i)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합니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합니다.
(3) 상기 (2)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계약서 제2조 제2항에 따라 인수단이 인수합니다.
라. 일정
(1) 납입기일: 2018년 4월 11일
(2) 발행일: 2018년 4월 11일
마. 납입장소
(주)국민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
바.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2018년 04월 06일
(2) 상장예정일: 2018년 04월 11일
사. 사채권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자.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이마트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3)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 [제19-1회]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대표 | KB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1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00684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 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주) | 0011760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6 | 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제19-2회] | (단위 : 원)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8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대표 | KB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1 | 8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0068491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주) | 00117601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6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 [제19-1회]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100,000,000,000 | 2,500,000 | - |
| [제19-2회]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00,000,000,000 | 2,500,000 | -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마트(이하 "발행회사"라 한다.)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 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 제19-1회 무보증사채 | 100,000 | 2.476 |
2021.04.11 | - |
| 제19-2회 무보증사채 | 200,000 | 2.784 |
2023.04.11 | -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4항")
"발행회사"는 ㈜이마트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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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 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의 인정 여부는 판단 시점 현재 "발행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아)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발행회사”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발행회사”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채관리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다.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option 등)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 중도상환권 또는 매도청구권의 조건, 통지방법 등
당사가 발행하는 제19-1회 및 제19-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과 등록기관
당사가 발행하는 제19-1회 및 19-2회 무보증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마.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 잔액
당사가 발행하는 제19-1회 및 19-2회 무보증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바. 발행회사의 의무
|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
| 내용 |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제2-1조) |
운영자금 및 차환자금 (제2-2조, 제1-2조 제13호) |
부채비율 400% 이하 (별도기준, 제2-3조) |
1조원 (제2-4조) |
| 구분 | 자산의 처분 제한 | 지배구조변경 제한 |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
발행회사의 책임 |
|---|---|---|---|---|---|
| 내용 | 자산 총계의 50% (별도기준, 제2-5조) |
지배구조변경 제한 (제2-5조의2)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제2-6조) |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제출, 주요사항신고의무 발생사실 등 (제2-7조) 기한이익상실사항 등 (제1-2조) |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킬 시 배상책임 (제2-8조) |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
"발행회사"는 ㈜이마트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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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주)국민은행 명동대기업금융센터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 계약 제1-2조 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다음날 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 한다.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는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71.48%], 부채규모는 [5조 9,807억원]이다.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①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발행회사”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발행회사”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금 일조원(\1,000,000,000,000)을 넘지 않는 경우. 단, “발행회사”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49억원]이다. 단, “발행회사”가 201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제외한 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과 교환하여 발행하는 교환사채(Exchange Bond)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외화지급보증액의 계산에 있어, 환율인상으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 외화지급보증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9. 본 사채관리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이의 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권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본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가 본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사채관리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하며 “사채관리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② “발행회사”는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발행회사”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②제1항의『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의 내용이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직전 기말 또는 반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동 보고서의 내용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확인서의 제출을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발행회사”는 본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채관리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발행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제19-1회]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100,000,000,000 | 2,500,000 | - |
| [제19-2회] | (단위 : 원) |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00,000,000,000 | 2,500,000 | - |
나.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 구 분 | 해당 여부 |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다.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실적
| 구분 | 실적 | |||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계 | |
| 계약체결 건수 | 30건 | |||
| 계약체결 위탁금액 | 6조 6,900억원 | |||
라.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등록부 회사채관리팀 | 02-3774-3223 |
마.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1조, 제4-2조")
"발행회사"는 ㈜이마트를 지칭하며, "사채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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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본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단, 본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 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4.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1. “발행회사”가 본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바.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3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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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②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에게 본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사채관리회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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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아.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이마트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2011년 5월 1일 사업부문별(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대형마트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이마트 159개 매장((주)신세계가 운영하는 인천이마트 및 (주)광주신세계가 운영하는 광주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습니다. 동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된 주요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에는 유통업 부문((주)이마트에브리데이, (주)신세계프라퍼티, (주)스타필드청라, (주)스타필드고양, (주)이마트24), 호텔·리조트업 부문((주)신세계조선호텔), 식음료업 부문((주)신세계푸드), 해외사업부문(E-MART VIETNAM CO.,LTD.)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각 사업부문의 위험요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회사명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이마트24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자 산 | 17,137,042 | 106.6% | 15,964,223 | 103.5% | 14,845,391 | 102.4% |
| 매 출 | 14,409,732 | 90.8% | 13,023,844 | 89.1% | 12,143,384 | 89.0% | ||
| 영업이익 | 558,068 | 98.4% | 572,123 | 100.6% | 588,274 | 116.7% | ||
| 호텔, 리조트업 | ㈜신세계조선호텔 | 자 산 | 313,458 | 2.0% | 533,629 | 3.5% | 569,011 | 3.9% |
| 매 출 | 512,044 | 3.2% | 711,447 | 4.9% | 491,588 | 3.6% | ||
| 영업이익 | (8,014) | (1.4%) | (10,290) | (1.8%) | (38,445) | (7.6%)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자 산 | 588,037 | 3.7% | 544,324 | 3.5% | 487,509 | 3.4% |
| 매 출 | 1,185,685 | 7.5% | 1,039,326 | 7.1% | 901,318 | 6.6% | ||
| 영업이익 | 30,784 | 5.4% | 22,558 | 4.0% | 9,414 | 1.9% |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LTD. |
자 산 | 75,858 | 0.5% | 65,613 | 0.4% | 68,354 | 0.5% |
| 매 출 | 52,023 | 0.3% | 41,861 | 0.3% | 1,138 | 0.1% | ||
| 영업이익 | (3,613) | (0.6%) | (5,283) | (1.0%) | (4,430) | (0.9%) | ||
| 기타부문 | 자 산 | (2,047,887) | (12.8%) | (1,677,694) | (10.9%) | (1,476,513) | (10.2%) | |
| 매 출 | (282,797) | (1.8%) | (201,413) | (1.4%) | 102,565 | 0.7% | ||
| 영업이익 | (10,305) | (1.8%) | (10,510) | (1.8%) | (51,033) | (10.1%) | ||
| 합 계 | 자 산 | 16,066,508 | 100.0% | 15,430,095 | 100.0% | 14,493,752 | 100.0% | |
| 매 출 | 15,876,687 | 100.0% | 14,615,065 | 100.0% | 13,639,993 | 100.0% | ||
| 영업이익 | 566,920 | 100.0% | 568,598 | 100.0% | 503,780 | 100.0% | ||
| 자료 : 당사 제시 |
| 주1)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부문간 연결거래사항 조정내역입니다. |
| 주2)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신세계조선호텔은 2018년 3월 27일 동사의 100% 자회사인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주식 100%를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 유통업 부문
| 1. 경기변동에 따른 내수 정체 및 유통산업 성장 둔화 위험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18년 중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국내 대형마트 사업과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슈퍼마켓사업, 편의점사업, 복합쇼핑몰 조성사업 등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유통산업에 속하며, 최종소비자를 주로 대상하는 대표적인 내수 산업입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성장률 및 소비지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 1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017년 3.1%, 2018년 3.0%, 2019년 2.9%로 전망했습니다. 2018년 중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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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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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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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경제성장률 |
2.6 |
2.7 |
3.1 |
3.0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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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8.01) |
| 주) 2017년 ~ 2019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임 |
2018년 민간소비는 양호한 소비심리, 정부정책 등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 거시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완화로 인해 지난해 2/4분기 이후 낙관적 소비심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민간소비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고,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주거비 부담이 완화 될 경우 가계 소비여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지급부담 증대, 고용여건 개선 지연 등은 민간소비의 빠른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 민간소비에 대해 지난해보다 높은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민간소비 전망] |
| (전년동기대비, 단위 : %)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2.1 | 2.5 | 2.3 | 2.7 | 2.6 | 2.6 | 2.7 |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7.10) |
| 주) 2017년 하반, 연간 및 2018년은 전망치 |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의 소득심리 변화는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유통업의 실적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통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를 조사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Retail Business Survey Index)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2분기 지수 100을 기록한 이후 매 분기 전망치가 100 미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1분기 지수는 95로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 1분기 지수 89 집계 이후 소폭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향후 가시적인 경기회복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한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반대를 의미합니다.
|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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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_ |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8.01) |
업태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의 경기전망지수는 긍정적 전망이 앞섰으며, 편의점, 백화점 등 오프라인 업종의 경기전망지수는 부정적 전망이 높았습니다. 백화점은 국내 소비위축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며, 올해 신규 출점계획을 발표한 백화점이 한 곳도 없어 '신규 출점 효과'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마트는 설 특수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분기보다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추이(업태별)] |
| 업태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
| 종합 | 99 | 100 | 96 | 96 | 96 | 98 | 96 | 92 | 89 | 90 | 91 | 95 | 95 |
| 인터넷쇼핑몰 | 108 | 106 | 108 | 108 | 104 | 111 | 110 | 105 | 108 | 105 | 100 | 105 | 106 |
| 백화점 | 101 | 104 | 90 | 91 | 95 | 98 | 94 | 94 | 89 | 90 | 91 | 91 | 84 |
| 대형마트 | 96 | 98 | 96 | 93 | 96 | 96 | 92 | 81 | 79 | 82 | 85 | 85 | 98 |
| 홈쇼핑 | 118 | 96 | 87 | 119 | 104 | 89 | 97 | 121 | 104 | 104 | 102 | 156 | 108 |
| 편의점 | 88 | 95 | 96 | 87 | 84 | 85 | 88 | 83 | 80 | 82 | 87 | 83 | 81 |
| 슈퍼마켓 | 88 | 94 | 99 | 90 | 91 | 94 | 92 | 89 | 85 | 88 | 93 | 92 | 91 |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18.01) |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향후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대형마트 사업의 경쟁 심화 국내 대형마트사업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가 과점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업종 진입장벽이 높아 과점 체제의 변동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대형마트 3사는 집객력 유지를 위해 상시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영업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의 국내대형마트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의 대형마트 1호점은 이마트 창동점으로 1993년 11월에 개점했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산업은 30년도 안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한 대표적인 유통업태로서, 내수경기 불황기에는 합리적 소비를 가능케하고, 경기과열기에는 저가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어 상품력이 뛰어난 지방 중소제조업체와 지방 특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활용됨은 물론, 현지 인력 고용으로 고용창출효과 및 각종 지방세수 증대를 일으켜 국내 내수소비시장 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출점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인하, 의무휴일제 도입 등 국내 대형마트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해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량 단위 소비,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는 소비패턴의 확대, 슈퍼마켓, 편의점, 인터넷쇼핑 및 홈쇼핑 등 대체 판매망의 성장세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2017년 대형마트 매출액은 약 33.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신장에 그쳤습니다. 각종 규제 및 제한 사항 등으로 인해 신규 출점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출점에 따른 매출 증대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점포수에 기반한 양적 경쟁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대형마트 업체들은 창고형 할인점 개점, PB상품 확대, 온라인 사업 전개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매출액 및 성장률]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소매판매 합계 | 408,317,217 | 424,346,324 | 440,110,500 |
|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 - | 3.9% | 3.7% |
| 대형마트 | 32,777,579 | 33,234,136 | 33,798,158 |
|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 - | 1.4% | 1.7%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소매업태별 판매액 |
| 주) 2017년 수치는 잠정치임 |
대형마트 업계는 상위 3사와 아울렛 전문의 이랜드 계열사, 농수산물에 전문화되어있는 하나로클럽 등 중형업체 및 코스트코, 그랜드마트 등 소형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꾸준하게 점포를 늘려왔으며 2017년 말 현재 당사는 전국 15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대형마트의 국내 점포수] |
| (단위: 개)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이마트 | 148 | 150 | 156 | 158 | 159 |
| 홈플러스 | 139 | 140 | 141 | 142 | 142 |
| 롯데마트 | 109 | 114 | 117 | 120 | 123 |
| 자료 :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대형마트의 주요 소비자층은 브랜드나 상품의 질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이며, 대형마트 고객의 충성도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대형마트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은 가격과 이용 편의성이며, 대형마트 업계 내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 따라 주요 소비자층의 가격 탄력성은 높은 편입니다.
대형마트 3사는 집객력 유지를 위해 상시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영업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이러한 가격 혁명 정책을 지속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가격 경쟁이 과열될 경우 당사의 국내대형마트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타 유통업태로의 소비 이전 위험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IT 기술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저가 상품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울렛 등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다른 형태의 유통업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 및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당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IT 기술 및 모바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쇼핑, 해외직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과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의점, 저가 상품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울렛 등 기존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다른 형태의 유통업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다분화되는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이용하는 멀티 채널 소비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소비자는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이용하며 소비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존 유통업체는 아울렛, 복합쇼핑몰, 창고형 할인점 등에 진출하고 온라인몰을 강화하는 등 사업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 [국내 소매시장 업태별 판매액]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15 | 2016 | 2017 p) |
|---|---|---|---|
| 합계 | 408,317,217 | 424,346,324 | 440,110,500 |
| 백화점 | 29,028,920 | 29,911,411 | 29,324,217 |
| 대형마트 | 32,777,579 | 33,234,136 | 33,798,158 |
| 면세점 | 9,198,423 | 12,275,712 | 14,465,845 |
| 슈퍼마켓 및 잡화점 | 43,481,224 | 44,361,336 | 45,415,413 |
| 편의점 | 16,455,791 | 19,481,461 | 22,237,893 |
|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 91,303,768 | 90,137,665 | 94,508,088 |
| 전문소매점 | 139,282,631 | 140,897,820 | 139,120,197 |
| 무점포 소매 | 46,788,881 | 54,046,789 | 61,240,692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소매업태별 판매액 |
| 주) 2017년 수치는 잠정치임 |
온라인 쇼핑몰의 부상은 유통업태간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혼합한 서비스의 증대와 상품 판매채널 다양화 전략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쇼핑몰 시장규모 추이] |
| (단위: 억원) |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 취급상품별 | 종합쇼핑몰 | 611,620 | 514,641 | 418,283 | 347,890 | 298,135 |
| 전문쇼핑몰 | 170,654 | 141,530 | 122,273 | 105,135 | 86,844 | |
| 운영형태별 | Online | 496,213 | 403,684 | 344,719 | 286,786 | 246,111 |
| On/Off 병행 | 286,061 | 252,487 | 195,838 | 166,239 | 138,867 | |
| 거래액 합계 | 782,273 | 656,170 | 540,556 | 453,025 | 384,979 | |
|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2018.02) |
| 주) 2017년 수치는 잠정치임 |
온라인 쇼핑몰은 순수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기반 쇼핑몰, 오프라인 유통업체 계열 쇼핑몰, 오픈마켓(E-Marketplace) 쇼핑몰 등으로 구분됩니다. 향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3년 유통법 개정에 따른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에 따른 온라인 수요 이동 및 각종 편리함과 할인혜택 등을 통한 소셜커머스 시장 성장세가 기업-소비자간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거나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뒤, 물품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물건임에도 해외보다 국내가 더 비싸다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등 파격 할인행사를 하는 기간을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최근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 시장규모 추이] |
| (단위: 천달러, 천건)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금액 | 1,035,718 | 1,544,915 | 1,523,427 | 1,634,540 | 2,110,240 |
| 건수 | 11,155 | 15,530 | 15,862 | 17,395 | 23,592 |
| 자료 : 관세청, 2017 해외직구 동향(2018.03) |
해외직구 시장은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2014년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15억 4천만달러로 2013년 10억 4천만달러 대비 약 48% 급성장하였으며, 2015년 최초로 1.3% 감소하여 15억 2천만달러를 기록하였지만 2016년 다시 10% 증가하여 16억 7천만 달러 수준을 보였습니다. 2017년 시장 규모는 21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채널 등장 및 구매수단의 다양화로 타 유통업태와의 경쟁 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당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후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공급업체와의 마찰 등에 관한 위험 공급업체와 대형마트의 가격 협상에서는 유통력에 우위를 갖는 대형마트가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와의 가격 협상 마찰로 인하여 물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외에도 이미지 훼손에 따른 잠재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당사의 국내 대형마트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급업체의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하며 공급업체의 제품 차별화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공급업체와 대형마트의 가격 협상에서는 유통력에 우위를 갖는 대형마트가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로 인한 공급업체의 반발이 발생할 경우 대형마트의 물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공급업체의 경우 가격 협상에 따른 마찰로 납품 거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외에도 기업 이미지 훼손에 따른 잠재적인 손실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당사의 국내 대형마트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정부규제 강화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국내대형마트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양한 법률 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최저임금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상품권법 등 다양한 법안 및 규제가 시행 또는 준비중에 있으며, 동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국내대형마트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양한 법률 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대형마트사업 관련 법률 규정] |
| 구분 | 내용 |
|---|---|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중소기업단체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2013년 4월 시행)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되었으며,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점포 입점시 지자체장에게 신고가 의무화되는 '사전입점예정신고제'가 시행되었으며, 전통시장 반경 1,000m 내에는 점포 개설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 규제대상 점포 | 대형마트 (쇼핑센터/쇼핑몰 내 마트 포함, 농수산물 55% 이상 판매점 제외) |
| 영업시간 제한 | 00:00∼10:00 |
| 의무휴업일 지정 | 공휴일 2일 의무 지정 |
| 강제 규정 | 과태료 1억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가능) |
| 개설 계획 예고제 | 점포 오픈 30일전까지 개설 계획 예고 필요 |
| 등록서류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추가 제출 |
| 전통상업보존구역 | - 신규점/기존점 위치 이전시 등록제한 가능 - 매장면적 10% 이상 증축시 등록제한 가능 |
| 주) 2013.04.24 시행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 의무휴업일을 기존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점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동 의안은 위원회 심사 진행 중이며 향후 입법 여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의안이 통과될 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대비 1,060원(16.4%)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 |
|
최저임금 추이_ |
|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0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체는 매년 초에 판매장려금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형태로 판매장려금이 변질되었다는 판단하에 동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2013년 10월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부터 동 지침을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
| 구분 | 내용 |
|---|---|
| 심사 지침의 주요 내용 | ①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 ②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않은 행위와 관련되어 수령되어서는 안됨. ③ 판매장려금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하여야 함. ④ 법령에 규정된 판매장려금 결정절차를 보다 구체화 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절차사항들을 제시함. |
2013년 10월 7일 배포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확정ㆍ시행')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한 현저한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을 특별 서면 실태조사 및 유통 옴브즈만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혐의를 포착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대형 유통업체 간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등 폐지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 광고구입 강제 등 행위에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에서 근무하는 판촉직원의 인건비를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업체가 반씩 분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종업원을 파견받기 이전에 납품업자 등과 파견비용 분담비율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파견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종업원 파견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명시했고 이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면 50대50으로 분담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동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의안이 통과될 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는 상품권법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30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시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발행내역 작성 의무화, 소멸시효가 완료된 상품권에 대한 낙전수입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미상환 총액 및 발행예정금액의 50% 범위에서 발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채무지급보증을 계약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품권 구매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동 법안의 시행 여부는 예측할 수 없으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외부충격이 유통시장에 미치는 위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외부충격에 따라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업계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및 2015년 2분기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으로 인해 내수 침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있는 2014년 3ㆍ4분기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 2015년에는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외출을 자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큰 폭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향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국제테러단체의 국내 테러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업태별 분기성장률 추이] |
| (단위 : %) |
![]() |
|
업태별 분기성장률 추이_ |
| 자료 :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기업평가(2017.12) |
위와 같이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외부충격에 따라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슈퍼마켓 사업의 경쟁 심화 슈퍼마켓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이 많지 않아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과도한 슈퍼마켓 출점 경쟁 지속은 주요 입지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는 (주)이마트에브리데이는 1974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5월 체결된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주)이랜드리테일에서 당사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 5월 (주)이마트에브리데이(구, (주)에브리데이리테일)는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던 당사의 종속회사 (주)에스엠을 흡수합병하여 슈퍼마켓사업 부문은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단독 법인 형태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이 많지 않아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경쟁 요소는 가격, 점포 입지, 상품의 품질, 고객 서비스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 대상 주요 종속회사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경쟁상대로는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유통전문 중소기업 등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는 롯데쇼핑(주)의 롯데슈퍼, (주)GS리테일의 GS슈퍼마켓, 홈플러스(주)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이 있으며, 유통전문 중소기업으로는 (주)서원유통의 탑마트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농협의 하나로마트, 영세개인점포, 재래시장 또한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경쟁상대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매업태별 판매액에 따르면 슈퍼마켓의 매출액 성장률은 2% 초반에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슈퍼마켓간 출점 경쟁 및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도한 슈퍼마켓 출점 경쟁 지속은 주요 입지의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경우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슈퍼마켓 매출액 및 성장률]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소매판매 합계 | 408,317,217 | 424,346,324 | 440,110,500 |
|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 - | 3.9% | 3.7% |
| 슈퍼마켓 및 잡화점 매출액 | 43,481,224 | 44,361,336 | 45,415,413 |
|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 - | 2.0% | 2.4%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소매업태별 판매액 |
| 주) 2017년 수치는 잠정치임 |
슈퍼마켓업의 상위기업 간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 및 성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 위험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 진입은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된 지역 내의 다수 개점으로 인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 또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동 사업을 영위하는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이 대도시를 비롯해서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 진입은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0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당해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업계 전반에 걸쳐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당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상권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가맹형태의 개발을 통한 개점의 여지가 있다는 점, 당해 법률이 신규 개점 시에만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개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점포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당사의 연결 대상 주요 종속회사인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급격한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된 지역 내의 다수 개점으로 인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 또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공휴일 2일 의무 지정)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동 사업을 영위하는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 편의점 사업의 경쟁 심화 위험 편의점 시장은 전체 소매시장 매출 대비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14.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점포를 출점하여 편의점 '이마트24'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계획이지만, 기존 상위 편의점 업체들이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한 상태이며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어 (주)이마트24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편의점사업을 영위하는 (주)이마트24는 2006년 설립되었으며, 2014년 신세계그룹으로 계열편입했습니다. 2017년 7월 (주)이마트위드미에서 (주)이마트24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국내 소매유통 시장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전체 소매시장 매출 대비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14.1%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인구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근거리, 소량 구매행태 확산과 함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매출증가 효과와 간편도시락, 라면 및 과자류 등 유통업체 자체 PB상품의 매출 호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정부규제 지속 및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편의점 진출에 따른 점포 수 포화 등 부정적 영업환경의 영향으로 2017년에는 전년보다 성장율이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 [소매업태별 매출액 및 성장률]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소매판매 매출액 합계 | 408,317,217 | 424,346,324 | 440,110,500 |
|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 - | 3.9% | 3.7% |
| 편의점 매출액 | 16,455,791 | 19,481,461 | 22,237,893 |
|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 - | 18.4% | 14.1%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소매업태별 판매액 |
| 주) 2017년 누계액은 잠정치임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국내 편의점 수는 34,242개에 달하며 이는 2015년말 29,628개 대비 15.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매출 규모의 경우, 2015년 12조 7,323억원에서 2016년 15조 7,544억원으로 23.7% 급증했습니다.
편의점 업체들의 점포수 확대에 경쟁에 따라 가맹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당사의 계열사인 (주)이마트24의 편의점 시장 진출로 편의점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가맹점 2,820점, 직영점 126개점 등 총 2,94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점포를 출점하여 편의점 '이마트24'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계획이지만, 기존 상위 편의점 업체들이 이미 좋은 위치를 선점한 상태이며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어 (주)이마트24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편의점 가맹점수 및 매출액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가맹점수(개) | 26,280 | 29,628 | 34,242 |
| 매출액(백만원) | 11,323,639 | 12,732,283 | 15,754,386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프랜차이즈 통계(2018.02) |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 사업위험 - 4. 정부규제 강화 관련 위험 참조)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가맹점주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각 편의점 업체는 가맹점주의 이익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본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이익 하락으로 신규 출점 건수가 줄어들어 가맹 수요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량 판매가 이루어지는 편의점의 경우 발주부터 배송까지의 일련의 물류시스템이 대형마트 시장과 달라 당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대형마트 방식의 물류시스템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워 기존 대형마트 사업과 (주)이마트24 간의 단기적인 시너지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는 대형마트와 달리 편의점 사업은 가맹사업 추진을 위해 점주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되어야 하므로, 우수 관리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재무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각김밥, 도시락 및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등과 같은 위생안전 문제는 편의점 사업의 위험요소로서, 사고 발생시 매출 급감 및 평판리스크 하락 등으로 (주)이마트24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0. 복합쇼핑몰의 경쟁 및 규제 위험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단순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쇼핑 뿐만 아니라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규모 자금과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부지매입비용을 비롯하여 공사비용, 마케팅 비용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업 및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추가적인 복합쇼핑몰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민소득증가 등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순 쇼핑 공간이 아닌 쇼핑과 함께 문화, 여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사업은 백화점 및 할인점 등 기존의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시장 포화로 인한 출점 감소, 영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대안으로 꼽히는 복합쇼핑몰은 각 상권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신세계프라퍼티, (주)스타필드청라, (주)스타필드고양을 통해 복합쇼핑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주)신세계투자개발(현, (주)스타필드청라)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복합쇼핑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주)신세계프라퍼티로부터 삼송부지 자산 및 권리의무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주)신세계프라퍼티는 쇼핑몰 사업 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 1월 (주)신세계가 보유중인 (주)하남유니온스퀘어(현, (주)스타필드하남) 지분 51%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주)신세계투자개발은 2016년 12월 고양(삼송 택지개발지구)프로젝트 부문을 (주)스타필드고양으로 분할설립했습니다.
(주)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스타필드 하남과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오픈했으며, 2017년 8월 경기도 고양시에 스타필드 고양을 오픈했습니다. 추후 인천광역시 청라 국제도시, 경기도 안성시 등 전국에 다수의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신세계프라퍼티 복합쇼핑몰 개발현황 |
| (단위 : 억원) |
| 구 분 | 하남 | 고양 | 청라 |
|---|---|---|---|
| 오픈(예정) | 2016년 9월 | 2017년 8월 | 미정 |
| 총 투자금액 | 10,400 | 7,700 | 4,500 |
| 자료: 당사 내부자료 |
| 주) 상기 총 투자금액은 향후 사업 진행현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복합쇼핑몰은 기존의 백화점 및 할인점 등 단순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쇼핑 뿐만 아니라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2016년 9월에 오픈한 스타필드하남은 체험에 중심을 둔 테마파크형 쇼핑몰로 단순한 물건구매를 넘어, 소비자가 시간을 공유하며 즐거움이라는 경험까지 소비하도록 소비의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신세계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자체 콘텐츠들이 입점하여 소비자들에게는 타 쇼핑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상품들을 제공해주고, 신세계그룹에는 다양한 콘텐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규모 자금과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프로세스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부지매입비용을 비롯하여 공사비용, 마케팅 비용 등 대규모 투자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업 및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따라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의 추가적인 복합쇼핑몰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향후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당사의 연결 기준 재무안정성 및 영업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면 당사의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은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향후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음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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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성장성 저하 및 경쟁 관련 위험 |
단체급식사업은 산업체, 병원, 학교, 기숙사, 관공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체계화된 프로세스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운영사업입니다. 단순한 식사 제공만이 아닌 맛, 서비스, 건강,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며,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단체급식은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사업과 (주)신세계푸드가 주력하고 있는 전문급식업체에 위탁하는 위탁사업으로 구분되며, 단체급식 전문 수탁업체의 경우 수주에 의한 수수료 확보를 사업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력 우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처 수와 규모의 차이로 반영되며, 이는 수익창출력의 격차로 나타다고 있습니다.
단체급식시장은 1988년 급식업무 일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위탁급식이 시작되고 1990년을 기점으로 (주)신세계푸드를 포함하여 (주)아워홈,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삼성웰스토리(주)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진출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02년 이후 직영급식의 성장이 둔화되고 역성장 추세를 나타냈으나, 위탁급식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위탁급식비중은 매년 양호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2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실현하기도 하였으나, 이후로는 위탁급식시장의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어 현재 단체급식 시장은 성숙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급식시장은 (주)신세계푸드를 포함하여 (주)아워홈,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주)현대그린푸드, 삼성웰스토리(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주)이씨엠디, 아라마크(주) 등 소수의 대기업군 업체들이 위탁급식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기업군 업체들은 식자재 조달,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향유할 수 있으며, 그룹 내 단체급식 수요도 상당한 바, 고정 식수인원의 확보와계약기간의 안정성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세계푸드는 삼성웰스토리(주), (주)아워홈, (주)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계열의 더 큰 Captive Market을 바탕으로 규모와 계속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타경쟁사들에 비하여 다소 규모가 작은 편으로, 경쟁에서 밀릴 경우 (주)신세계푸드의 시장 지위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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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 |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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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단체급식 시장 점유율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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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업계 추정자료 취합, 매일경제 정리, 2017.09.05 |
단체급식시장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해 시장의 성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단체급식사업의 특성상 기업체, 병원, 정부기관 등으로 시장의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고객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식단가 동결 및 최저임금액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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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식업 규제 관련 위험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논의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2016년 5월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 결과 2016년 5월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 예정이었던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에 대한 권고기간이 3년 연장 되었습니다. 기존의 권고사항에 더하여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은 대기업의 음식점업에 대한 확장 자제 및 진입자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발표에 따라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심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외식업계 전반의 외형성장 및 수익성은 크게 성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신세계푸드의 매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6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신규 진입자제 * 인수ㆍ합병(M&A) 등으로 인한 진입 포함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확장자제 * '15.12.31일 점포수(가맹점+직영점) 기준 - 단,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신상권 및 상업지역 내 출점에 한해 예외 인정 |
| 예외사항 | 세부내역 |
|---|---|
| 역세권 |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 가능 |
| 복합다중시설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0,000㎡이상, 중견기업은 10,000㎡이상의 건물 및 시설에서 출점 가능하며, 본사 및 계열사(연결재무제표 대상)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에서는 연면적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출점 가능 |
| 상업지역 | 토지이용 목적상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및 상업지역은 출점 가능 |
| 외식전문 중견기업 |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등의 출점 예외지역과 무관하게 간이과세자(연4,800만원 매출)의 주메뉴가 50% 이상인 점포 기준으로 도보 150m 초과지역에서 출점 가능 |
| 기타 | 1. 대기업 신규브랜드 허용 2. 농촌살리기 일환의 농협목우촌 프랜차이즈 '미소와돈'은 권고대상 예외 인정 3. 기존 음식점업 기업간 M&A는 허용하되, 적대적 M&A 不許 4.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상생협력 결과를 준용 |
| 권고기간 | 2016.06.01 ~ 2019.05.31 (3년간) |
|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2016.05) |
향후에도 외식업 관련 정부규제는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해 나갈 전망이며, 외식업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과 시장의 경쟁 심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외식업계 전반의 수익성 제고는 둔화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신세계푸드의 외식사업은 향후 신규점포 출점 및 확장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식자재유통사업 특성 관련 위험 |
식자재유통사업은 외식, 단체급식업체 등을 고객으로 하여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배송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리다매를 하는 도매업 특성상 사업 자체의 수익성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외식, 식품산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공장 등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식자재유통사업의 경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선한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대규모 영업망과 자금력이 필요하고,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한 식품안전센터및 냉장물류 시스템, 그리고 신속한 부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보시스템이 요구됩니다. 국내 식자재 유통시장은 유통구조의 복잡성, 시장범위의 모호성, 무자료 거래 등으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대략 B2C 58조원, B2B 47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B2B시장은 백화점과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형태이며, B2B시장은 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와 식품 가공업체, 급식업체를 상대로 한 식자재 유통 형태입니다.
| [국내 식자재 유통 시장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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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유통업체 규모_ |
| 자료 : 삼성증권 |
식자재사업은 Value-Chain별로 식자재유통업, 식품가공업 및 판매업등으로 구분됩니다. 식품의 품질과 안정성, 식생활에서의 외식부문 비중 확대 등에 따라 음식점의 대형화,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식품 판매업 위주로 성장해온 주요 업체들은 유통, 가공 등 산업 내 Up-stream 부문을 통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 포함 아워홈,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대기업 계열사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영세사업자 및 중소업체들 간 거래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현재 전체 시장규모 대비 대기업의 매출비중은 5% 내외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식품의 품질과 안정성, 그리고 외식이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영세 경영 형태의 중소 소매업체와 생계형 음식점이 기업형으로바뀌어 가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대형화, 체인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식자재 유통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대형화되고 전문성이강화된 전문유통업체가 기존의 영세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식자재유통업체를 대체하는 등 전문유통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늘고 있으며, 식자재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발달과 수요 증가는 점차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식자재유통업체의 사업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른 성장과 동시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다만, 식자재유통사업은 이익률 수준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전까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수익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고 저마진 사업 위주의 외형 성장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 케이터링 및 지방 소형병원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거래위험이 상존하며 경쟁사의 공격적인 사업확대에 따라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단가 경쟁력, 시스템 경쟁력 등 사업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리조트업
| 14. 다양한 변수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 위험 관광산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관광호텔업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외국인 입국자 수 및 경제 상황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경기 호황 시 여가, 휴양 등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불경기에는 매출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향후 전염병, 환율변동, 국제 정치 상황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입국자수가 감소하여 숙박 고객수가 감소할 경우 관광호텔업체인 (주)신세계조선호텔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인 (주)신세계조선호텔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과 부산 웨스틴조선비치호텔 등 특1급 호텔 및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특2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는 2017년 11월 30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면세점 사업 부문을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로 물적분할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27일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주식 100%를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세계그룹의 면세점사업은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광산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현대적 개념의 호텔은 전통적 기능(숙박, 식음료 제공, 안전)을 포함하여 이용객의 국제화ㆍ대중화ㆍ다양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ㆍ문화ㆍ예술 및 커뮤니케이션 활용공간으로서의 공공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호텔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입니다. 국내 관광호텔은 완전 경쟁 상태로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서비스 경쟁력, 시설, 위치가 주요 경쟁요소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매체 발달에 따른 예약채널의 다변화로 다양한 예약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있습니다.
관광호텔업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외국인 입국자 수 및 경제 상황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경기 호황 시 여가, 휴양 등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불경기에는 매출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2015년 기준 전체 방한 외국인 수는 1,323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6.8% 감소했습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데 따른 것입니다. 2016년에는 1,724만명이 방한하여 전년대비 약 30.3%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약 34.8%, 일본인 관광객은 약 25%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33만명으로 전년대비 22.7%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관련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수가 전년 동기대비 390만명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향후 전염병, 환율변동, 국제 정치 상황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입국자수가 감소하여 숙박 고객수가 감소할 경우 관광호텔업체인 (주)신세계조선호텔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한 외국인 관광객 국적별 구성] |
| (단위: 천명) |
| 구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입국자수 | 비율 | |
| 아시아 | 10,774 | 81% | 14,658 | 85% | 10,968 | 83% | 11,864 | 84% | 9,979 | 82% |
| - 일본 | 2,311 | 17% | 2,298 | 13% | 1,838 | 14% | 2,280 | 16% | 2,748 | 23% |
| - 중국 | 4,169 | 31% | 8,068 | 47% | 5,984 | 45% | 6,127 | 43% | 4,327 | 36% |
| - 기타 | 1,777 | 32% | 4,292 | 25% | 3,146 | 24% | 3,456 | 24% | 2,904 | 24% |
| 미주 | 1,117 | 8% | 1,116 | 6% | 974 | 7% | 974 | 7% | 916 | 8% |
| 구주 | 936 | 7% | 943 | 5% | 806 | 6% | 849 | 6% | 768 | 6% |
| 기타 | 508 | 4% | 525 | 3% | 483 | 4% | 515 | 4% | 513 | 4% |
| 총계 | 13,335 | 100% | 17,242 | 100% | 13,232 | 100% | 14,202 | 100% | 12,176 | 100% |
| 자료: 한국관광공사, 출입국 국가별 월별통계 |
2. 회사위험
| 1. 영업수익성 관련 위험 연결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은 15조 8,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5,669억원, 당기순이익은 6,27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당사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14조 4,706억원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6,384억원, 당기순이익은 66.9% 증가한 6,40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수익성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내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 정책 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사업 등은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매출액 증가 또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을 통해 대형마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슈퍼마켓, 편의점, 복합쇼핑몰 등의 유통사업, 호텔리조트업, 식음료업, 해외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주요 매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회 사 명 | 주요품목 | 매출형태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식품 등 | 상품매출 | 13,704,640 | 86.3% | 12,441,484 | 84.2% | 11,545,640 | 84.6% |
| 기 타 | 705,092 | 4.5% | 582,360 | 4.0% | 597,744 | 4.4% | |||
| 소 계 | 14,409,732 | 90.8% | 13,023,844 | 88.2% | 12,143,384 | 89.0% | |||
| 호텔ㆍ리조트업 |
㈜신세계조선호텔 | 객실판매 등 | 객실매출 | 58,959 | 0.4% | 65,017 | 0.4% | 55,067 | 0.4% |
| 식음료매출 | 62,864 | 0.4% | 61,673 | 0.4% | 58,815 | 0.4% | |||
| 상품매출(면세사업) | 332,031 | 2.0% | 528,484 | 3.6% | 326,918 | 2.4% | |||
| 기 타 | 58,190 | 0.4% | 56,273 | 0.4% | 50,788 | 0.4% | |||
| 소 계 | 512,044 | 3.2% | 711,447 | 4.8% | 491,588 | 3.6%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식음사업 및 식자재납품 등 |
식음사업 | 636,257 | 4.0% | 612,280 | 4.1% | 569,388 | 4.2% |
| 식품유통사업 | 532,615 | 3.4% | 413,831 | 2.8% | 320,150 | 2.3% | |||
| 기 타 | 16,813 | 0.1% | 13,215 | 0.1% | 11,780 | 0.1% | |||
| 소 계 | 1,185,685 | 7.5% | 1,039,326 | 7.0% | 901,318 | 6.6% |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 LTD |
식품 등 | 상품매출 | 48,951 | 0.3% | 39,452 | 0.3% | 1,062 | 0.0% |
| 기 타 | 3,072 | 0.0% | 2,409 | 0.0% | 76 | 0.0% | |||
| 소 계 | 52,023 | 0.3% | 41,861 | 0.3% | 1,138 | 0.0% | |||
|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제거 | (282,797) | (1.8%) | (38,602) | (0.3%) | 102,565 | 0.8% | |||
| 합 계 | 15,876,687 | 100.0% | 14,777,876 | 100.0% | 13,639,993 | 100.0% |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
| 주)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연결 거래사항 조정내역입니다. |
연결 기준 당사의 영업수익성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매출액은 15조 8,767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5,669억원, 당기순이익은 6,27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률 저하, 인건비 상승, 중국이마트에 대한 중단 영업 손실 반영, 기타 일회성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투자부동산처분이익 1,966억원 등 기타수익 발생, 당사가 지분법손익으로 인식하는 주요 지분법 회사의 이익 개선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64.5% 증가했습니다.
한편, 별도 기준으로 당사의 2017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14조 4,706억원을 나타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6,384억원, 당기순이익은 66.9% 증가한 6,40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사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연결 기준 매출액의 91.4%를 차지하고 있어 연결기준 손익 변동 요인과 별도 기준 손익 변동 요인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업수익성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K-IFRS 연결 기준 | K-IFRS 별도 기준 | ||||
|---|---|---|---|---|---|---|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매출액 | 15,876,687 | 14,615,065 | 13,639,993 | 12,450,695 | 11,631,228 | 11,148,886 |
| 매출원가 | 11,355,364 | 10,506,076 | 9,843,825 | 8,709,837 | 8,127,341 | 7,831,517 |
| 매출총이익 | 4,521,323 | 4,108,989 | 3,796,168 | 3,740,858 | 3,503,887 | 3,317,369 |
| 영업이익 | 566,920 | 568,598 | 503,780 | 638,449 | 633,213 | 629,420 |
| 당기순이익 | 627,939 | 381,637 | 455,880 | 640,880 | 384,005 | 488,693 |
| 매출총이익률 | 28.48% | 28.11% | 27.83% | 30.05% | 30.12% | 29.76% |
| 영업이익률 | 3.57% | 3.89% | 3.69% | 5.13% | 5.44% | 5.65%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향후 당사 전체 매출에서 이마트몰,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신사업부문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수익성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내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 각종 규제 등 정책 요인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 1. 사업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대형마트 사업 등은 내수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매출액 증가 또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2017년 연결기준 총차임금은 3조 6,343억원으로 2016년말 3조 8,412억원 대비 2,069억원(5.4%) 감소했습니다. 2017년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는 22.56%, 부채비율은 83.17%로 2016년 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17년 별도 기준 당사의 총 차입금 규모는 3조 424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약 2,339억원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 21.21% 및 부채비율 71.49%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점포 개선 및 신규 출점, 계열회사 등 다양한 업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연간 1.0조원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규모가 자체 자금창출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7년 연결기준 총차임금은 3조 6,343억원으로 2016년말 3조 8,412억원 대비 2,069억원(5.4%) 감소했습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진행된 계열회사에 대한 대규모 유상증자((주)신세계프라퍼티, (주)이마트24, (주)이마트에브리데이 등) 및 이마트 신규 영업 점포 확장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15년 이후에는 신규투자 감소로 차입금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입자금의 사용은 연결기업의 사업 영역 다각화 및 소매업에 필요한 영업기반 확대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당사의 영업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차입 증가로 인한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당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당사의 안전성 지표도 2015년말까지 차입금 증가에 따라 다소 저하되었으나, 2015년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는 22.56%, 부채비율은 83.17%로 2016년 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2017년 별도 기준 당사의 총 차입금 규모는 3조 424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약 2,339억원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 21.21% 및 부채비율 71.49%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 [ 당사 주요 안정성 비율 추이 ] |
| (단위:백만원,%) |
| 과 목 | K-IFRS 연결 기준 | K-IFRS 별도 기준 | ||||
|---|---|---|---|---|---|---|
| 2017년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7년말 | 2016년말 | 2015년말 | |
| 총차입금 | 3,624,344 | 3,841,170 | 4,102,828 | 3,042,419 | 3,276,345 | 3,545,963 |
| 단기차입금 | 1,427,456 | 1,389,580 | 1,458,666 | 948,337 | 1,122,466 | 1,158,691 |
| 장기차입금 | 2,196,888 | 2,451,590 | 2,644,162 | 2,094,082 | 2,153,880 | 2,387,272 |
| 자산총계 | 16,066,508 | 15,430,095 | 14,493,752 | 14,346,891 | 13,814,601 | 13,247,431 |
| 차입금의존도 | 22.56% | 24.89% | 28.31% | 21.21% | 23.72% | 26.77%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23,206 | 65,797 | 63,368 | 20,418 | 18,195 | 13,234 |
| 순차입금 | 3,401,138 | 3,775,374 | 4,039,460 | 3,022,002 | 3,258,150 | 3,532,729 |
| 부채총계 | 7,295,106 | 7,305,926 | 7,254,389 | 5,980,658 | 6,060,024 | 6,214,716 |
| 자본총계 | 8,771,402 | 8,124,169 | 7,239,363 | 8,366,233 | 7,754,578 | 7,032,716 |
| 부채비율 | 83.17% | 89.93% | 100.21% | 71.49% | 78.15% | 88.37%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 [차입금 및 사채 현황(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액 | |
|---|---|---|---|---|---|
| 2017.12.31 | 2016.12.31 | ||||
| 단기차입금 | 당좌차월 | 국민은행 외 | 기준금리 | 12,143 | 9,952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외 | 2.24 ~ 5.63 | 164,734 | 157,241 | |
| 기업어음 | 하이투자증권 외 | 1.72 ~ 2.80 | 225,000 | 284,200 | |
| 단기차입금 계 | 401,877 | 451,393 | |||
| 장기차입금 | 원화변동차입금 | 하나은행 외 | 2.97 ~ 4.53 | 43,013 | 32,084 |
| 원화고정차입금 | 우리은행 외 | 1.49 ~ 4.13 | 467,400 | 358,509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132,450) | (102,220) | |||
| 장기차입금 계 | 377,963 | 288,373 |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
| [사채 발행 내역(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 2017.12.31 | 2016.12.31 | ||||
| 9회 무보증사채 | 2012.9.24 | 2017.9.24 | - | - | 300,000 |
| 해외사모사채 | 2014.8.28 | 2017.8.28 | - | - | 36,255 (USD 30백만) |
| 12회 무보증사채 | 2014.1.10 | 2017.1.10 | - | - | 300,000 |
| 13-1회 무보증사채 | 2014.4.15 | 2017.4.15 | - | - | 200,000 |
| 사모사채 | 2013.9.16 | 2018.9.16 | 4.10 | 30,000 | 30,000 |
| 사모사채 | 2013.10.10 | 2018.10.10 | 4.10 | 10,000 | 10,000 |
| 13-2회 무보증사채 | 2014.4.15 | 2019.4.15 | 3.40 | 200,000 | 200,000 |
| 14회 무보증사채 | 2014.10.10 | 2019.10.10 | 2.63 | 250,000 | 250,000 |
| 15-1회 무보증사채 | 2015.1.15 | 2018.1.15 | 2.18 | 300,000 | 300,000 |
| 15-2회 무보증사채 | 2015.1.15 | 2020.1.15 | 2.30 | 200,000 | 200,000 |
| 16회 무보증사채 | 2015.4.24 | 2018.4.24 | 1.90 | 200,000 | 200,000 |
| 17-1회 무보증사채 | 2015.8.28 | 2018.8.28 | 1.90 | 100,000 | 100,000 |
| 17-2회 무보증사채 | 2015.8.28 | 2020.8.28 | 2.16 | 100,000 | 100,000 |
| 18-1회 무보증사채 | 2017.1.10 | 2020.1.10 | 1.91 | 310,000 | - |
| 18-2회 무보증사채 | 2017.1.10 | 2020.1.10 | 2.19 | 120,000 | - |
| 해외사모사채 | 2015.11.25 | 2018.11.25 | 3M LIBOR +0.57 | 128,568 (USD 120백만) |
145,020 (USD 120백만) |
| 1회 무보증사채 | 2016.3.31 | 2018.3.31 | 3.90 | 10,000 | 10,000 |
| 2회 무보증사채 | 2016.6.07 | 2018.6.07 | 3.80 | 10,000 | 10,000 |
| 3회 무보증사채 | 2016.6.29 | 2018.6.29 | 3.75 | 10,000 | 10,000 |
| 4회 무보증사채 | 2016.7.11 | 2018.7.11 | 3.65 | 20,000 | 20,000 |
| 해외사모사채 | 2016.7.20 | 2019.7.19 | 3M LIBOR + 0.75 | 214,280 (USD 200백만) |
241,700 (USD 20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6.7.20 | 2019.7.19 | 3M LIBOR + 0.75 | 74,998 (USD 70백만) |
84,595 (USD 7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6.7.26 | 2019.7.26 | 3M LIBOR + 0.85 | 160,710 (USD 150백만) |
181,275 (USD 150백만) |
| 사모사채 | 2016.7.08 | 2018.7.08 | 2.80 | 20,000 | 20,000 |
| 사모사채 | 2016.10.07 | 2018.10.07 | 2.70 | 25,000 | 25,000 |
| 사모사채 | 2016.10.25 | 2019.10.25 | 3.10 | 20,000 | 20,000 |
| 사모사채 | 2016.10.28 | 2019.10.28 | 3.10 | 10,000 | 10,000 |
| 5-1회 사모사채 | 2017.3.02 | 2019.3.02 | 3.70 | 20,000 | - |
| 5-2회 사모사채 | 2017.3.02 | 2020.3.02 | 3.83 | 10,000 | - |
| 해외사모사채 | 2017.4.27 | 2020.4.27 | 1.91 | 112,088 (SGD 140백만) |
- |
| 사모사채 | 2017.5.11 | 2018.5.11 | 2.50 | 30,000 | - |
| 6회 사모사채 | 2017.8.01 | 2019.8.01 | 3.25 | 20,000 | - |
| 소 계 | 2,715,644 | 3,003,845 |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3,590) | (4,660) | |||
| 소 계 | 2,712,054 | 2,999,185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893,129) | (835,968) | |||
| 합 계 | 1,818,925 | 2,163,217 |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
| [차입금 및 사채 현황(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액 | |
|---|---|---|---|---|---|
| 2017.12.31 | 2016.12.31 | ||||
| 단기차입금 | 당좌차월 | 국민은행 | 기준금리 | 869 | 793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외 | 2.24 ~ 3.22 | 78,800 | 7,400 | |
| 기업어음 | KEB 하나은행 외 | 1.86 ~ 2.04 | 140,000 | 214,000 | |
| 단기차입금 계 | 219,669 | 222,193 | |||
| 장기차입금 | 원화고정차입금 | 우리은행 외 | 1.49~3.00 | 355,449 | 255,809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449) | (100,449) | |||
| 장기차입금 계 | 355,000 | 155,360 |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
| [사채 발행 내역(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 2017.12.31 | 2016.12.31 | ||||
| 9회 무보증사채 | 2012.9.24 | 2017.9.24 | - | - | 300,000 |
| 12회 무보증사채 | 2014.1.10 | 2017.1.10 | - | - | 300,000 |
| 13-1회 무보증사채 | 2014.4.15 | 2017.4.15 | - | - | 200,000 |
| 13-2회 무보증사채 | 2014.4.15 | 2019.4.15 | 3.40 | 200,000 | 200,000 |
| 14회 무보증사채 | 2014.10.10 | 2019.10.10 | 2.63 | 250,000 | 250,000 |
| 15-1회 무보증사채 | 2015.1.15 | 2018.1.15 | 2.18 | 300,000 | 300,000 |
| 15-2회 무보증사채 | 2015.1.15 | 2020.1.15 | 2.30 | 200,000 | 200,000 |
| 16회 무보증사채 | 2015.4.24 | 2018.4.24 | 1.90 | 200,000 | 200,000 |
| 17-1회 무보증사채 | 2015.8.28 | 2018.8.28 | 1.90 | 100,000 | 100,000 |
| 17-2회 무보증사채 | 2015.8.28 | 2020.8.28 | 2.16 | 100,000 | 100,000 |
| 18-1회 무보증사채 | 2017.1.10 | 2020.1.10 | 1.91 | 310,000 | - |
| 18-2회 무보증사채 | 2017.1.10 | 2020.1.10 | 2.19 | 120,000 | - |
| 해외사모사채 | 2015.11.25 | 2018.11.25 | 3M LIBOR + 0.57 | 128,568 (USD 120백만) |
145,020 (USD 12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6.07.20 | 2019.07.19 | 3M LIBOR + 0.75 | 214,280 (USD 200백만) |
241,700 (USD 20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6.07.20 | 2019.07.19 | 3M LIBOR + 0.75 | 74,998 (USD 70백만) |
84,595 (USD 7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6.07.26 | 2019.07.26 | 3M LIBOR + 0.85 | 160,710 (USD 150백만) |
181,275 (USD 15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7.4.27 | 2020.4.27 | 1.91% | 112,088 (SGD 140백만) |
- |
| 소 계 | 2,470,644 | 2,802,590 |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3,343) | (4,246) | |||
| 소 계 | 2,467,301 | 2,798,344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728,219) | (799,824) | |||
| 합 계 | 1,739,082 | 1,998,520 |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
당사는 기존 점포 개선 및 신규 출점, 계열회사 등 다양한 업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연간 1.0조원 내외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당분간 투자규모가 자체 자금창출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 진행중인 투자 현황] |
| (단위 : 억원) |
| 사 업 부 문 | 회사명 | 투자 대상자산 | 투자효과 | 당기투자액 | 비 고 |
|---|---|---|---|---|---|
| 유통업 | ㈜이마트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고객의 소비문화 향상에 기여 - 다점포화로 구매력 증대 - 원가절감 효과로 가격경쟁력 강화 - 신성장 동력 발굴 |
6,333 | 지배회사 |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고객의 소비문화 향상에 기여 - 다점포화로 구매력 증대 - 원가절감 효과로 가격경쟁력 강화 |
105 | 주요종속회사 |
|
| ㈜이마트24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다점포화로 고객의 소비편의 기여 - 프랜차이즈시스템 고도화 - 물류설비 증설로 다점포화 대응 |
908 | 주요종속회사 |
|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
복합쇼핑몰 | - 부지 확보 및 리뉴얼 - 복합쇼핑몰 개발 |
2,840 | 주요종속회사 |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기존점 보완 |
면세점 확장 및 리뉴얼 |
41 | 주요종속회사 |
|
| 호텔, 리조트업 | ㈜신세계조선호텔 | 기존점 보완 | - 호텔시설, 인테리어 유지, 보수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55 | 주요종속회사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고객의 식생활문화 향상 기여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및 시스템 개선 - 기존 사업장 설비 보완 |
542 | 주요종속회사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 LTD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신규 부지확보 - 기존 사업장 설비 보완 |
127 | 주요종속회사 |
| 합 계 |
10,951 | ||||
| 자료 : 당사제시 |
|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 진행중인 향후 투자 계획] |
| (단위 : 억원) |
| 사 업 부 문 | 회사명 | 계 획 명 칭 |
예상투자총액 | 연도별 예상투자액 | 투자효과 | 비 고 | |||
|---|---|---|---|---|---|---|---|---|---|
| 자산형태 | 금 액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유통업 | ㈜이마트 | 신설 | 자가, 임차 | 13,876 | 5,247 | 5,143 | 3,486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지배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6,405 | 2,252 | 2,153 | 2,000 | ||||
| 소 계 | 20,281 | 7,499 | 7,296 | 5,486 | |||||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설 | 자가, 임차 | 189 | 미정 | 미정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
| 보완 | 자가, 임차 | 151 | 미정 | 미정 | |||||
| 소 계 | 340 | 미정 | 미정 | ||||||
| ㈜이마트24 |
신설 | 자가, 임차 | 4,470 | 1,389 | 1,595 | 1,486 | 판매시설 확충 및 인프라고도화로 수익기반 강화 |
주요종속회사 | |
| 보완 | 자가, 임차 | 383 | 116 | 222 | 45 | ||||
| 소 계 | 4,853 | 1,505 | 1,817 | 1,531 | |||||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
신설 | 자가 | 복합쇼핑몰 개발 | 주요종속회사 | |||||
| 소 계 |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신설 | 임차 | 주요종속회사 |
||||||
| 호텔, 리조트업 |
㈜신세계조선호텔 | 보완 | 자가, 임차 | 550 | 350 | 100 | 100 | 노후시설 보완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 소 계 | 550 | 350 | 100 | 100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신설 | 자가, 임차 |
1,091 | 600 | 294 | 197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656 | 184 | 265 | 207 | ||||
| 소 계 | 1,747 | 784 | 559 | 404 |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 LTD |
신설 | 자가,임차 | 5,470 | 1,382 | 2,135 | 1,953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 26 | 7 | 6 | 13 | ||||
| 소 계 |
5,496 | 1,389 | 2,141 | 1,966 | |||||
| 합 계 | |||||||||
| 자료 : 당사제시 |
| 주) 상기 연도별 예상투자액은 향후 기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한편, 2013년 2월 21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oody's)는 당사에 부여된 장기 기업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4년 6월 14일 'Baa2'로 한 단계 추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16일에는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Stable(안정적)'에서 'Negative(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2018년 1월 12일 'Stable(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2013년 5월 31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 또한 당사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조정하였으며 2015년 6월 29일 'BBB+'에서 'BBB(Stable)'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과거 해외 신용평가사는 당사의 투자자금지출계획 대비 영업실적이 부진하다고 평가했으며, 1~2년 내에 재무안정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 대형마트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할 시, 향후 1~2년간 이전 등급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최근 회사의 재무비율 개선노력과 차입금 감소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해외신용평가등급] |
|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18.01.12 | 회사채 | Baa2(Stabl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 2017.08.28 | 회사채 | Baa2(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 2017.05.24 | 회사채 | BBB(Stable) | S&P (AAA~c) | 정기평가 |
| 2017.02.15 | 회사채 | Baa2(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 2016.08.16 | 회사채 | Baa2(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 2015.06.29 | 회사채 | BBB(Stable) | S&P (AAA~c) | 정기평가 |
| 2015.06.29 | 회사채 | BBB(Stable) | S&P (AAA~c) | 정기평가 |
| 2014.06.26 | 회사채 | BBB+(Stable) | S&P (AAA~c) | 정기평가 |
| 2014.06.14 | 회사채 | Baa2(Stabl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 2013.05.31 | 회사채 | BBB+(Stable) | S&P (AAA~c) | 정기평가 |
| 2013.02.21 | 회사채 | Baa1(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 자료: 당사 공시자료 |
또한 당사 국내 신용등급의 경우 2011년 5월 (주)신세계로부터 분할 신설된 이후 신용평가회사 3사[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등급을 받아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까지 변동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 3. 의무휴업일제 및 신규출점 제한에 따른 성장성 둔화 위험 2011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 Super Supermarket)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는 신규점포 출점에 대한 제약사항이 추가되는 등 사업환경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유통업계 전반의 규제로 인해 신규출점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적인 매출 둔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 Super Supermarket)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는 신규점포 출점에 대한 제약사항이 추가되는 등 사업환경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당사는 2013년 이전 5년간 매년 약 6개의 이마트 매장을 신규로 개설해왔으나 2013년 들어 신규 출점 매장수가 1개로 급감했으며, 2014년에는 출점 점포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장안점, 학성점 등 2개 점포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 [당사 매장 수 추이] |
| (단위 : 개)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 이마트 | 매장수 | 132 | 135 | 140 | 141 | 141 | 146 | 147 | 145 |
| 전년대비 증감 | 6 | 3 | 5 | 1 | 0 | 5 | 1 | -2 | |
| 이마트 트레이더스 |
매장수 | 1 | 4 | 7 | 7 | 9 | 10 | 11 | 14 |
| 전년대비 증감 | 1 | 3 | 3 | 0 | 2 | 1 | 1 | 3 | |
| 국내 할인점 매장 수 | 133 | 139 | 147 | 148 | 150 | 156 | 158 | 159 | |
| 자료 : 당사 제시 |
상기 규제에 따른 성장 둔화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정비 부담 증가는 영업마진 저하 및 이익감소로 이어질수 있으나, 신규점 매출비중 감소에 따른 각종 초기비용 부담 완화로 일정 수준의 영업수익성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향후 이마트 트레이더스 및 온라인몰 등 신사업 부문의 성장세와 점진적인 소비회복 전망 등에 따라 영업실적은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당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
| (단위 : 개) |
| 구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매출액 | 12,450,695 | 11,631,228 | 11,148,886 | 10,838,213 | 10,780,081 |
| 매출액성장률 | 7.0% | 4.3% | 2.9% | 0.5% | -1.5% |
| 영업이익 | 638,449 | 633,213 | 629,420 | 656,838 | 759,220 |
| 영업이익률 | 5.1% | 5.4% | 5.6% | 6.1% | 7.0%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대량구매, 저가구매 시장을 대상으로 한 창고형 할인점입니다. 2010년 구성점을 시작으로 하여 2017년 말 현재 전국 14개 매장을 운영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추가 출점 및 상품차별화를 바탕으로 창고형 할인점의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트레이더스의 영업수익성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마트 트레이더스 영업수익성 추이] |
| (단위 : 억원, 개)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매 출 액 | 6,272 | 7,501 | 9,534 | 11,957 | 15,214 |
| 영업이익 | 71 | 115 | 184 | 353 | 509 |
| 자료: 당사 내부자료 |
그러나 위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통업계 전반의 경쟁강도 심화 등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둔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관련 위험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우발채무(계류 중인 소송사건, 금융약정사항 및 지급보증 등)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우발채무(계류 중인 소송사건, 금융약정사항 및 지급보증 등)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발상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우발채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우발채무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가 원고인 주요 소송은 총 1건이며 소송가액 6천만원입니다. 또한 당사를 피고로 하는 주요 소송은 총 9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29억원입니다. 당사는 위 소송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당사 계류중인 주요 소송 사건 ] |
| (단위 : 백만원) |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
| 원 고 | 피 고 | ||||
| 2014.12.0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마트 외 13 | 구상금 청구 | 164 (전체 소가 3,670백만)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 2015.04.28 | 조복순 | ㈜이마트 외 1 | 손해배상 청구 | - (보험사 지급 5백만)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 2015.09.14 | 김후성 | ㈜이마트 외 1 | 손해배상 청구 | 49 (전체 소가 200백만)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 2016.05.16 | 강찬호 외 402 | ㈜신세계 외 22 | 손해배상 청구 |
- (피고별 청구액 미확정)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 2016.12.01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372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 2017.06.23 | 손오자 | 이마트 외 2 |
손해배상 청구 | 70 | 인천지법 계류 중 |
| 2017.09.07 | 임홍주외 962명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1,926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 2017.11.01 | 동림푸드 주식회사 | 이마트 | 직불금지급 청구 | 62 | 강릉지원 계류중 |
| 2017.11.16 | 경성리츠 | 이마트 외 1 | 손해배상 청구 | 300 | 부산서부지법 계류중 |
| 2017.02.22 | ㈜이마트 |
공정거래위원회 |
시정명령등 취소 | 60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주요 약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천USD) |
| 약 정 내 역 | 2017년 말 | 2016년 말 | ||
|---|---|---|---|---|
| 금융기관명 | 한 도 | 금융기관명 | 한 도 |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국민은행 등 | 401,000 | 국민은행 등 | 423,000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436,449 | 신한은행 등 | 329,809 |
| 기업어음매입 등 | 하나은행 등 | 314,000 | 하나은행 등 | 269,100 |
| 수입신용장약정 | 국민은행 등 | USD 90,000 | 우리은행 등 | USD 90,000 |
그밖에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이행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 및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90,371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주요 종속회사의 우발채무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를 원고로 하는 소송은 총 14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22억원입니다. 또한 피고로 하는 소송은 총 5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6억원입니다. 상기의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당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계류중인 소송 사건(당사의 주요 종속 회사) ] |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 가액 |
진행상황 | |
|---|---|---|---|---|---|---|
| 원 고 | 피 고 | |||||
| ㈜신세계푸드 |
2016.08.09 | 오진실 |
㈜신세계푸드 외 2 |
손해배상 청구 |
37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 2017.12.19 | 송수민 | ㈜신세계푸드 |
손해배상 청구 | 6 | 부산지법 계류중 | |
| 2016.05.23 | ㈜신세계푸드 |
카밀농산개발㈜ 김형수 |
회생담보권 조사 확정 | 85 | 1심패소 (2017.01.05) 회생절차폐지결정 공고 (2017.04.03) |
|
| 2017.08.30 | ㈜신세계푸드 | ㈜엔티에스개발 | 전부금 청구 | 30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
| 2017.09.25 | ㈜신세계푸드 | 박경은 외 1명 | 손해배상 청구 | 72 | 통영지원 계류중 |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2016.12.21 | 김용희 외 6인 | ㈜이마트에브리데이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57 | 대법원 계류중 |
| 2017.12.12 | 유재수 |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4 |
구상금 청구 | 90 | 대전지법 계류중 | |
| 2016.11.25 | ㈜이마트에브리데이 | 박찬숙 외 4인 | 보증금반환 청구 | 200 | 서울동부지법 계류중 | |
| 2016.12.01 | ㈜이마트에브리데이 | ㈜서우리테일 | 전대료 청구 | 56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
| 2017.02.08 | ㈜이마트에브리데이 | ㈜수봉유통 | 전차료 청구 | 125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
| 2017.06.15 | ㈜이마트에브리데이 | ㈜이랜드리테일 | 손해배상 청구 | 181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
| 2017.07.06 | ㈜이마트에브리데이 | 한승룡 외 1 | 명도소송 | 4 | 서울동부지법 계류중 | |
| 2017.08.11 | ㈜이마트에브리데이 | 김경구 외 3 | 물품대금 청구 | 484 | 서울동부지법 계류중 | |
| 2017.09.13 | ㈜이마트에브리데이 | 디에스티 주식회사 | 전대료 청구 | 83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
| 2017.09.19 | ㈜이마트에브리데이 |
(주)마크폴리스 | 손해배상 청구 | 6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
| 2017.10.11 | ㈜이마트에브리데이 | 김용배 | 계약금 반환 청구 | 200 | 통영지원 계류중 | |
| 2017.10.25 | ㈜이마트에브리데이 | 남기복 | 보증 반환 청구 | 10 | 파주시법원 계류중 | |
| 2017.12.01 | ㈜이마트에브리데이 | ㈜이랜드리테일 | 손해배상 청구 | 386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
| ㈜신세계조선호텔 |
2017.07.05 | 관세청 |
조선호텔 외 12 | 벌금 및 추징 | 50 | 부산지법 계류중 |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주요 종속회사의 기타 우발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유통업부문 기타 우발채무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17,640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188,000 |
| 수입신용장약정 등 | 우리은행 등 | USD 15,000 |
| 주) 유통업부문 :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 [ ㈜신세계조선호텔 기타 우발채무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50,305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 88 |
| 기업어음매입 등 | 외환은행 | USD 100 |
| [ ㈜신세계푸드 기타 우발채무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 59,000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등 | 40,000 |
| 수입신용장 약정 | 국민은행 등 | USD 25,000 |
| 기업어음매입 |
NH투자증권 | 130,000 |
| 기업어음매입 | 신한은행 등 | USD 2,000 |
■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7년 2월 28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당사 및 ㈜신세계푸드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당사 18,000,000원 ㈜신세계푸드 22,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연공시)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 (2017.03.02)
- 과태료 납부 (당사: 2017.04.30, ㈜신세계푸드: 2017.03.31)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준수 활동 및 관리 강화
- 사내 공시 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교육 참석 정례화
상기 당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 대한 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 동일인(이명희)의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으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건입니다.
[위반 행위 내용과 적용 법적 조치 내역]
|
□ (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 주식에 대한 명의 신탁 주식개요 *(주)신세계 1,800만원, (주)이마트 1,800만원, (주)신세계푸드 2,200만원 |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의 건
(1) 일자 : 2018년 2월 7일(결정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주)이마트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7,000,000원)
(5) 사유 :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내재된 위해성에 대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
2015년 3월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세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계좌 추적을 진행중임을 밝혔습니다. 당사는 법인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를 현금화해 비자금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해당 계좌를 통한 자금거래내역을 추적하면서 그룹차원의 비자금 조성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19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당사의 서울 성수동 본사에 인력을 투입하여 회계장부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사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계좌를 발견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후, 금융감독원은 신세계그룹 측으로부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공시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국세청은 이명희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신세계 계열사에 총 2,0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700억원 가량이 추징되었으며, 신세계그룹은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여 부과받은 추징금 전액을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차명주식을 없애기 위하여 2015년 11월 6일 신세계 이명희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이마트 258,499주(0.93%), 신세계 91,296주(0.92%), 신세계푸드 29,938주(0.77%) 등 총 379,733주의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2016년 5월 16일 문제가 된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데다 불공정거래, 경영권 분쟁 등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명희 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상기 당사의 각종 약정 및 우발채무 등이 향후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주요 종속회사의 우발채무 및 약정에 관한 사항은 제2부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여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당사는 2011년 05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신세계로부터 인적분할되어 신설되었으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 이후 당사와 ㈜신세계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같은 연대책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신세계는 2011년 2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형마트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인 당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1년 3월 18일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 분할의 개요 및 분할과 관련한 주요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의 개요] |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 분할존속법인 | 주식회사 신세계 | 백화점사업부문 |
| 분할신설법인 | 주식회사 이마트 | 대형마트사업부문 |
| [분할 재무상태표] |
| (단위 : 천원) |
| 구분 | 분할 전 (주)신세계 |
분 할 후 | |
|---|---|---|---|
| (주)신세계 | 당사 [(주)이마트] |
||
| [유동자산] | 952,485,923 | 252,091,206 | 700,394,717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41,891,494 | 123,249,088 | 18,642,406 |
| ㆍ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212,344,682 | 71,622,133 | 140,722,549 |
| ㆍ재고자산 | 509,699,857 | 37,626,041 | 472,073,816 |
| ㆍ단기파생상품금융자산 | 33,472,204 | - | 33,472,204 |
| ㆍ기타단기금융자산 | 420,195 | 56,825 | 363,370 |
| ㆍ기타유동자산 | 54,657,491 | 19,537,119 | 35,120,372 |
| [비유동자산] | 13,100,771,756 | 3,413,357,508 | 9,687,414,248 |
| ㆍ유형자산 | 8,882,724,608 | 2,040,452,730 | 6,842,271,878 |
| ㆍ투자부동산 | 265,138,211 | 65,626,231 | 199,511,980 |
| ㆍ무형자산 | 45,465,945 | 19,974,896 | 25,491,049 |
|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 | 765,795,685 | 134,024,446 | 631,771,239 |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2,213,485,821 | 761,410,565 | 1,452,075,256 |
| ㆍ장기파생상품금융자산 | 571,285 | - | 571,285 |
| ㆍ기타장기금융자산 | 479,396,470 | 152,274,971 | 327,121,499 |
| ㆍ기타비유동자산 | 448,193,731 | 239,593,669 | 208,600,062 |
| 자산총계 | 14,053,257,679 | 3,665,448,714 | 10,387,808,965 |
| [유동부채] | 3,621,768,005 | 892,050,891 | 2,729,717,114 |
| [비유동부채] | 3,031,005,011 | 864,764,903 | 2,166,240,108 |
| 부채총계 | 6,652,773,016 | 1,756,815,794 | 4,895,957,222 |
| [납입자본] | 466,127,814 | 121,659,360 | 4,333,630,014 |
| ㆍ자본금 | 188,605,000 | 49,225,905 | 139,379,095 |
| ㆍ주식발행초과금 | 277,522,814 | 72,433,455 | 4,194,250,919 |
| [이익잉여금] | 4,899,901,801 | 7,952,843,797 | - |
| [기타자본항목] | 2,034,455,048 | (6,165,870,237) | 1,158,221,729 |
| 자본총계 | 7,400,484,663 | 1,908,632,920 | 5,491,851,743 |
| 부채와 자본총계 | 14,053,257,679 | 3,665,448,714 | 10,387,808,965 |
| 주) 상기 금액은 2011년 4월 30일의 결산자료 기준으로 작성된 분할기일인 2011년 5월 1일자 존속법인 및 신설법인의 개시 요약재무상태표이며 K-IFRS를 적용한 별도재무상태표입니다.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 후 당사와 ㈜신세계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차입금을 포함하여 분할시 분할재무상태표 상에 기재된 분할 전의 채무 중 ㈜신세계에 잔존하는 채무는 없습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며, 만약 어느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동 채무에 대해서는 당사와 ㈜신세계는 연대책임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분할 전 ㈜신세계가 2011년 2월 15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2011년 3월 2일 공시한 '투자설명서' 및 2011년 5월 9일 공시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대형마트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거래의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정부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대형마트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별도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 및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비고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이마트24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E-MART AMERICA, INC.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E-MART VIETNAM CO., LTD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소주 주식회사 제이원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주1) (주2) (주3)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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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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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2)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센트럴건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몽클레르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주1)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물적분할함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주2) 당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99%를 신규 취득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 주3) 당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지분 98.28%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
|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 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2,475 | - | 5,477 | -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38,593 | 66 | 208,929 | 11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213 | - | 42,065 | -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7,052 | 2 | 506 | - |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 | - | 1,046 | -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80 | - | 130 | 515 |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 | - | 342 | -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267 | - | 105 | - |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440 | 10 | 11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132 | 26,624 | 6,020 | 26,622 | |
|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2 | - | - | - |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 - | 29,280 | - | - |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1) | 221 | - |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25 | - | 2,261 | - |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1) | 8 | - | - | - | |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1) | 3 | - | - | - | |
| E-MART AMERICA, INC. | 352 | - | 11,479 | -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6,330 | - | 135 | - | |
| E-MART VIETNAM CO., LTD. | 1,558 | - | - | -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2,287 | - | 73,334 | 13,103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753 | 61,500 | 3,680 | 280,289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097 | - | 157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10,812 | - | 40 | -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14 | - | 23,899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26,846 | - | 662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7 | - | 16,337 | -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75,875 | - | 21,148 | 18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46,081 | - | 121,219 | 9 | |
| 기타 | 615 | - | 5,103 | - | |
| 합계 | 222,249 | 117,482 | 544,085 | 320,567 |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
| (*1) 매각일 전까지의 거래내역입니다. |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등의 거래 내역(별도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회사 | 채권 등 | 채무 등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 (주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 (주2)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251 | 2 | 306 | 416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383 | 3 | 23,731 | 6,758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23 | 1 | 2,044 | 111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889 | 926 | - | 2,561 |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 | 5,511 | - | 171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4 | 551 | - | 572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7 | - | 15 | 123 | |
| 제주소주 주식회사 | 56 | - | - | 5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32 | 28,566 | - | 465 | |
|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 | - | - | 1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 | 3,364 | 149 | 4 | |
| E-MART AMERICA, INC. | - | 92 | 466 | 2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242 | 26 | 16 | 19 | |
| E-MART VIETNAM CO., LTD | - | 970 | - | 2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257 | 15 | 6,219 | 11,820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108 | 10,878 | - | 51,128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63 | - | - | 1,132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5,463 | 2 | - | 3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8,875 | - | - | 503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2,624 | 16 | - | 60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37 | 2,206 | - | 36,169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6,522 | 6,383 | 65 | 148,895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269 | 8 | 18,979 | 163 | |
| 기타 | 673 | 372 | 83 | 256 | |
| 합계 | 38,778 | 59,892 | 52,073 | 261,339 |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주1) 미수금,보증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17년 별도기준 당사의 관계사 매출액(유ㆍ무형자산 처분 포함)은 3,397억원으로 회사 매출액 대비 2.7%으로 그 비중이 매우 작은 수준이나, 매입거래(유ㆍ무형자산 취득 포함)는 8,647억원으로 매출원가의 9.9%수준를 차지하여 다소 큰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사 매입은 주로 (주)신세계푸드(상품매입) 및 신세계건설(주)(대형마트 건축공사 발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말 현재 K-IFRS 연결 기준 연결실체(당사 및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특수관계자 거래 현황 및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회사명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센트럴건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몽클레르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
| 자료 :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
|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 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 관계기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5,355 | 64,500 | 7,233 | 495,982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3,439 | - | 93,441 | 49,811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226 | - | 225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100,186 | - | 178 | -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24 | - | 23,899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2,890 | - | 17,762 | 1,905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28,488 | - | 1,406 |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101,274 | - | 44,790 | 3,878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49,182 | - | 122,059 | 18 | |
| 기타 | 21,092 | - | 26,767 | 28 | |
| 합계 | 313,256 | 64,500 | 337,760 | 551,622 | |
| 자료 :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 등의 거래 내역(연결기준)]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 (주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 (주2) |
||
| 관계기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832 | 13,910 | - | 97,861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335 | 550 | 6,219 | 16,137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93 | - | - | 1,196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14,394 | 2 | - | 2,527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8,876 | - | - | 503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3) | 438 | 4,734 | - | 36,173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2,996 | 151 | - | 60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14,035 | 24,740 | 253 | 157,775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461 | 8 | 18,979 | 1,989 | |
| 기타 | 2,760 | 4,400 | 193 | 1,736 | |
| 합계 | 55,220 | 48,495 | 25,644 | 315,957 | |
| 자료 :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주1) 미수금,보증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7. 종속회사 실적 부진 및 해외 점포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16개의 국내 종속회사와 4개의 해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적자 시현은 당사의 연결기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16개의 국내 종속회사와 4개의 해외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당사와 사업적 시너지가 있는 대형마트 또는 소형마트 사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단체급식 등 외식사업과 레저산업,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는 당사와의 사업적 관련성 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었습니다.
당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실적이 저하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 중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푸드,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프라퍼티, ㈜이마트24,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신세계면세점글로벌, E-MART VIETNAM CO., LTD.은 자산총액이 750억이 넘는 주요 종속회사입니다.
|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
| 소재지 | 종속기업명 | 지분율(%) | 업종 |
|---|---|---|---|
| 국내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98.8 | 관광호텔업 및 면세업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주1) |
54.7 | 단체급식ㆍ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00.0 | 주류 도매업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99.3 | 소형마트 |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00.0 | 리조트 운영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100.0 | 부동산업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00.0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주2) | 99.9 | 부동산업 | |
| 세린식품 주식회사(주3) | 100.0 | 제조업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주3) | 100.0 | 비알콜성음료사업 |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100.0 | 주류제조 및 판매업 | |
| 주식회사 제이원(주3) | 100.0 | 생수제조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주2) | 51.0 | 부동산업 | |
|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주4)(주5) |
100.0 |
면세업 |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주2) |
99.3 |
부동산업 |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주2) |
98.3 |
부동산업 |
|
| 중국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100.0 | 대형마트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
| 미국 | E-MART AMERICA, INC.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 베트남 | E-MART VIETNAM CO., LTD. | 100.0 |
대형마트 |
| 자료 : 당사 제시 |
| 주1)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보유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의 지분(8.60%)을 포함하였습니다. 주2)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의 지분 99.97%,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의 지분 51.0%,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99.3%와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지분 9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3)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가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원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4)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5) 2018년 3월 27일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지분 100%를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17년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총 순손실은 1,928억원입니다. (주)신세계조선호텔과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은 각각 509억원, 36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급증, 부산시내면세점 확장이전 비용 부담 및 판촉비 증가, 인천공항 영업손실 충당금 설정,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분할에 따른 관계회사 주식 손상차손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주)신세계조선호텔은 2017년 12월 1일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을 물적분할했으며 2018년 3월 27일 (주)신세계디에프글로벌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이마트24는 2017년 36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등 초기비용과 우수 인력 및 주요 입지 확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7년에는 브랜드를 기존 이마트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변경함에 따라 리브랜드 비용이 발생했으며, 회계인식기준을 변경하여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당사는 1997년 상하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며 중국에 진출하여 상하이, 텐진, 베이징 등지에 영업을 확장하여 총 27개의 점포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성이 악화된 점포를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 12월에 텐진의 4개 점포, 2015년 2개 점포를 정리했으며, 2016년 11월 천진이매득초시유한공사를 청산했습니다. 2016년에 1개, 2017년에 6개를 추가로 정리하여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중국에서는 1개의 점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중국 3개 법인(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은 2017년 총 47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습니다. 당사는 2017년 중국 대형마트 사업을 영위하던 종속기업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의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종속기업인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의 지분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베트남 이마트 1호점인 고밥점을 오픈하였으며, 2016년 7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지에 합작법인 형태로 이마트 몽골 1호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당사는 2014년 3월 이사회를 통해 몽골 합작법인 설립 및 경영제휴계약 체결을 의결하고 몽골 알타이홀딩(Altai Holding)과 합작법인 설립하였으며 자본금 300억원 가운데 당사는 출자금액에 따라 합작법인의 지분 10%를 취득하였습니다. 실제 법인운영과 점포 설립등의 경영은 알타이홀딩이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상품공급 및 점포 운영 방법 등을 제공하고 현지 매출액의 일정부분만 로열티로 지급받는 형식으로 추가적인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몽골에 1개 매장을 추가 개설하여 현재 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베트남 및 몽골 대형마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에 진출할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해외시장 진출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국제정세 및 대내외 변수등에 따라 당사에 위험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투자의사결정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313,458 | 159,692 | 512,044 | (50,861) | (53,124)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588,037 | 270,434 | 1,185,685 | 21,056 | 20,597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41,350 | 33,561 | 66,490 | 317 | (224)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430,916 | 309,885 | 1,133,037 | 15,497 | 14,448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55,746 | 25,871 | 8,342 | (961) | (963)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1,055,645 | 114,189 | 74,635 | (13,100) | (14,309)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75,788 | 154,295 | 684,073 | (57,828) | (59,218)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114,540 | 956 | - | (15,877) | (15,877)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12,830 | 6,128 | 19,433 | 511 | 506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12,630 | 4,437 | 20,225 | 22 | 71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27,866 | 7,302 | 1,182 | (6,491) | (6,477) |
| 주식회사 제이원 | 6,050 | 2,686 | 4,199 | (589) | (581)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813,903 | 128,228 | 37,554 | 3,481 | 3,477 |
|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199,909 | 180,622 | 29,738 | (36,286) | (35,775) |
|
에스피청주 |
40,296 | 13 | - | (13) | (13) |
|
에스피대치 |
5,800 | - | - | - | -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주1) | - | - | 70,741 | (36,081) | (35,687)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주1) | - | - | 22,015 | (8,505) | (8,291) |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26,851 | 2,089 | 7,592 | (994) | (2,483) |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주1) | - | - | 15,076 | (2,807) | (2,699)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4,744 | 3,511 | 2,147 | 76 | 6 |
| E-MART AMERICA, INC. | 5,049 | 822 | 12,285 | (1,073) | (1,264) |
| E-MART VIETNAM CO., LTD | 75,858 | 5,568 | 52,023 | (2,302) | (11,306) |
| 자료 :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주1) 2017년 1월 1일부터 매각일인 2017년 12월 29일까지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2016년 연결 대상 종속회사의 재무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533,629 | 324,263 | 711,447 | (12,080) | (17,941)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544,324 | 244,993 | 1,039,326 | 15,697 | 13,354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29,071 | 21,057 | 51,730 | 275 | (78)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436,188 | 329,605 | 1,009,262 | (5,536) | (4,933) |
| 주식회사 에스엠(주1) | - | - | 41,233 | (2,399) | (2,399)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56,898 | 26,059 | 7,623 | (1,801) | (1,790)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950,856 | 117,909 | 4,934 | (11,139) | (11,804) |
| 주식회사 이마트24 | 85,727 | 84,884 | 378,420 | (35,820) | (36,086)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110,743 | 2 | - | (8,166) | (8,166)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11,435 | 5,239 | 14,248 | (31) | (62)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12,246 | 4,123 | 20,199 | (490) | (433)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20,361 | 3,269 | - | - | - |
| 주식회사 제이원 | 4,310 | 6,366 | - |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566,107 | 67,157 | - | (467) | (467)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35,708 | 47,960 | 113,125 | (17,471) | (17,571) |
| 천진이매득초시유한공사(주2) | - | - | - | 25 | (791)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 10,512 | 10,873 | 25,876 | (2,991) | (3,081) |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31,008 | 3,763 | 11,404 | (475) | (1,638) |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4,836 | 5,625 | 15,626 | (600) | (588)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364 | 137 | 1,995 | 83 | 35 |
| E-MART AMERICA, INC. | 2,131 | 469 | 11,239 | (1,347) | (1,291) |
| E-MART VIETNAM CO., LTD | 65,613 | 5,588 | 41,861 | (4,616) | (3,562) |
| 자료 :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주1) 2016년 1월 1일부터 합병일 전까지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2016년 1월 1일부터 청산일 전까지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종속회사의 적자 시현은 당사의 연결기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8. 손상차손 인식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사업연도마다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동 손상차손 금액은 K-IFRS 별도 기준 손익계산서상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 K-IFRS 별도 기준 손익계산서상 수익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사업연도마다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여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동 손상차손 금액은 K-IFRS 별도 기준 손익계산서상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 중인 종속회사 주식에 대해 인식한 연도별 손상차손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 손상차손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손상차손 인식전 |
회수 가능가액 |
손상차손 | 손상차손 환입 |
손상차손 인식후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36,943 | 843 | 36,099 | - | 843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22,645 | - | 22,645 | - | -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 2,721 | - | 2,721 | - | - |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28,882 | 27,245 | 1,638 | - | 27,245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8,174 | - | 18,174 | - | - |
| 계 | 109,365 | 28,088 | 81,277 | - | 28,088 |
| [2017년 손상차손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손상차손 인식전 |
회수 가능가액 |
손상차손 | 손상차손 환입 |
손상차손 인식후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80,843 | 21,494 | 59,349 | - | 21,494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주1) |
40,009 | 1,718 | 64,106 | 25,815 | 1,718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주1) |
- | 818 | 1,179 | 1,997 | 818 |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주1) |
- | 818 | 335 | 1,153 | 818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7,174 | - | 7,174 | - | - |
| 계 | 128,026 | 24,848 | 132,143 | 28,965 | 24,848 |
| 주1) 회수가능액은 매각예정분류일 현재의 순공정가치로 측정되었으며,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된 후 매각되었습니다. |
2017년에는 이마트24에 대해 594억원,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에 대해 641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각사 손실에 관한 사항은 회사위험 9, 회사위험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당사가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공동지배회사 투자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 K-IFRS 별도 기준 수익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9. ㈜이마트24의 사업 확장에 따른 수익성 저하 위험 당사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동시에 신유통업태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자 2013년 12월 ㈜위드미에프에스(현, ㈜이마트24)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14년 2월 계열편입했습니다. ㈜이마트24는 2017년 약 57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시스템 구축 등 초기비용과 우수 인력 및 주요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자산규모 및 매출액 규모 대비 ㈜이마트24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향후 편의점 사업의 확대로 매출 비중 등이 증가 할 경우, 편의점 사업의 영업수익성이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영업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상인들의 상생이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동시에 신유통업태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자 2013년 12월 ㈜위드미에프에스(현, ㈜이마트24) 지분 100%를 취득하여 2014년 2월 계열편입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03월 80억원, 2014년 12월 70억원, 2015년 06월 80억원, 2015년 12월 300억원, 2016년 9월 250억원, 2017년 3월 200억원, 2017년 9월 600억원, 2018년 2월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며 ㈜이마트24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독립형 편의점으로 운영되며,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2,94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가맹점은 2,820개점, 직영점은 126개점 입니다.
독립형 편의점이란 본사와 가맹점이 매출액을 나눠 갖는 기존 편의점 체인과 달리 본사가 가맹점에 상품만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가맹점주가 본사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가 기존 편의점에 비해 적은 상생 사업모델입니다.
| [㈜이마트24의 주요 재무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자산 | 64,437 | 85,727 | 175,788 |
| 부채 | 52,495 | 84,884 | 154,295 |
| 매출 | 135,087 | 378,420 | 684,073 |
| 당기순이익 | (27,050) | (35,820) | (57,828) |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
당사는 ㈜이마트24의 기존 독립형 편의점 사업모델을 유지하여, 과거와 같이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만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기존 편의점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당사 인수 이전 ㈜이마트24의 운영 방식과 같이 24시간 근무를 가맹점주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편,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신세계그룹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지 이외에는 직영점포를 개설하지 않음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성장성을 확보하고 영업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마트24를 인수하였으며, 2014년 2월 인수 이후 총 2,080억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나 편의점 시장은 현재 ㈜BGF리테일의 'CU', ㈜GS리테일의 'GS25', 롯데쇼핑㈜의 '세븐일레븐' 등 상위 3사의 과점시장으로 업체간 경쟁 격화로 인해 신규가맹점 출점 여건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내 경쟁강도 증가로 인해 최초 인수시점에 기대하던 성장성이 확보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마트24는 2017년 약 57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시스템 구축 등 초기비용과 우수 인력 및 주요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동사는 가맹점 수를 무리하게 늘리기 보다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수익성 높은 점포를 내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사의 자산규모 및 매출액 규모 대비 ㈜이마트24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향후 편의점 사업의 확대로 매출 비중 등이 증가할 경우, 편의점 사업의 영업수익성이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영업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 당사가 포함되어 있는 신세계그룹은 2014년 1월 초 중장기 경영계획 발표를 통하여 2023년까지 총 31조 4,000억원을 투자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사업을 확충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사업은 신세계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등에 대한 투자 자금 소요가 당사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복합쇼핑몰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포함되어 있는 신세계그룹은 2014년 1월 초 중장기 경영계획 발표를 통하여 2023년까지 총 31조 4,000억원을 투자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사업을 확충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기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저성장을 타개하기 위해 교외형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해외사업 등 3가지를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역량으로 선정하였으며, 동 사업에 총 13조 8,000억원의 투자자금을 투입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하남, 인천, 안성 등에 복합쇼핑몰을 개장하여 전국에 10여개의 복합쇼핑몰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2013년 말 설립된 ㈜신세계프라퍼티를 통해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2013년 12월 ㈜신세계프라퍼티에 1,350억원(지분율 90%)을 출자하여 당사의 종속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2017년 12월까지 총 8,88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주)신세계가 보유한 (주)신세계프라퍼티 주식 10%를 978억원에 취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주)신세계프라퍼티의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신세계프라퍼티에 대한 출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세계프라퍼티에 대한 당사의 출자 내역] |
| (단위 : 백만원) |
| 출자 일자 | 금액 | 출자 후 지분(%) | 출자 목적 |
|---|---|---|---|
| 2013.12.04 | 135,000 | 90 | 신규 설립 및 지분출자 |
| 2014.09.24 | 36,000 | 90 | 토지 매입대금 및 건축공사비 재원 |
| 2015.01.05 | 342,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5.04.03 | 36,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5.07.17 | 36,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5.09.18 | 72,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6.02.25 | 54,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6.07.21 | 54,000 | 9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7.10.19 | 40,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2017.12.18 | 83,000 | 100 | 국내 교외형 복합쇼핑센터 사업 진행목적 |
| 합계 | 888,000 | - |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복합쇼핑몰 사업은 신세계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그룹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등에 대한 투자 자금 소요가 당사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복합쇼핑몰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에 대한 투자위험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 동 사업과 관련한 영업환경 및 수익성 등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11.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매각에 관한 사항 (주)신세계조선호텔은 2017년 11월 30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면세점 사업 부문을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로 물적분할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27일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주식 100%를 (주)신세계디에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할 및 주식 양수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신세계조선호텔은 2017년 11월 30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면세점 사업 부문을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로 물적분할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27일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주식 100%를 (주)신세계디에프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세계그룹의 면세점사업은 (주)신세계디에프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분할 및 주식 양수도에 관한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신세계조선호텔 -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분할 공시(2017.10.16)] |
| 1. 분할방법 | ㈜신세계조선호텔(이하 “분할회사”)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보세 판매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인 가칭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이하 “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 ||
| 2. 분할목적 | 분할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호텔업, 식음사업, 보세 판매업 등의 사업부문 중 부산면세점(온라인 포함), 인천공항면세점의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세 판매업 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독립적 의사결정 및 책임경영과 객관적 성과를 가능케 하고, 기업구조재편으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여 경쟁력 제고 및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 3. 분할비율 |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 분할 이므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2017년 6월 30일 현재의 분할 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설회사에 배분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속하는 것은 분할회사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채의 일부(2017년 5월 11일 발행한 무보증사모사채 및 단기차입금 등)는 신설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합니다(이하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라고 합니다). 2)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는 [별첨1] 2017년 6월 30일 현재의 분할대차대조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따르되, 2017년 7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은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은 분할기일인 2017년 11월 30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합니다. 4)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5)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합니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
||
|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주)신세계조선호텔 | |
| 자본금 (원) | 77,473,940,000 | ||
| 주요사업 | 호텔업 및 식음사업 등 | ||
| 6.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가칭) | |
| 자본금 (원) | 2,000,000,000 | ||
| 주요사업 | 보세판매업 및 무역업 등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자본금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11월 27일 | ||
|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0. 분할기일 | 2017년 11월 30일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12월 01일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0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분할세부일정 - 분할이사회 결의 및 분할결의 공시 : 2017. 10. 16. - 주주 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 주주 확정 기준일 : 2017. 11. 6. - 주주총회 소집 통지 / 분할대차대조표 등 - 분할승인 주주총회 : 2017. 11. 27. - 분할기일 : 2017. 11. 30. - 분할 보고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 2017. 12. 1. - 이사회결의 공고 : 2017. 12. 1. - 분할 등기 신청예정일 : 2017. 12. 1. 상기의 일정은 분할진행과정에서의 사정 변경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분할계획서의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가 2017년 11월 27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3)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신설회사와 분할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1에 따라 단순물적분할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기일(2017년 11월 30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과의 근로관계 및 그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분할기일 이후 신설회사가 승계합니다.
|
||
|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주식 처분 공시(2018.03.30)] |
| 1. 거래상대방 | ㈜신세계디에프 글로벌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중개기관 | - | 회사와의 관계 | - | |
| 3. 처분주식의 발행회사 | ㈜신세계면세점 글로벌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4. 처분내역 | 가. 처분주식수(주) | 400,000 | ||
| 나. 처분금액 | 15,391,464,702 | |||
| 다. 처분단가(원) | 38,478 | |||
| 라. 처분 후 소유주식수(주) | 0 | 처분후 지분율 (%) |
0.00 | |
| 마. 거래일자 | 2018. 3. 28. | |||
| 5. 처분목적 | 계열회사 간 시너지 효과 증대 및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관련성이 높은 계열회사에 주식 처분 | |||
| 6. 처분방법 | 장외처분 | |||
| 7. 이사회 의결일 | 2018. 3. 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8. 기타 | - 상기 4. 처분내역 중 ‘마. 거래일자’는 당사와 ㈜신세계디에프글로벌 간 주식매매 계약에 따라 잔금의 지급과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지는 거래종결일(예정)이며, 위 주식매매 계약의 체결일은 2018.3. 27.임 - 상기 4. 처분내역은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또는 주식 매매거래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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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일 | - | |||
기타 분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신세계조선호텔이 2017년 10월 16일 공시한 '회사분할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식 양수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신세계조선호텔이 2018년 3월 30일 공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 지배구조 및 그룹 관련 위험 신세계그룹은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1위인 기업집단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의류유통, 아울렛 등 유통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숙박, 건설, 임대, 식음료, 단체급식, SI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전체의 경영성과나 평판이 악화될 경우 대외 이미지의 악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세계그룹은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1위인 기업집단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의류유통, 아울렛 등 유통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숙박, 건설, 임대, 식음료, 단체급식, SI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의 주력 기업은 당사 및 신세계이며, 당사는 대형마트, 식음료, 숙박과 관련된 계열사를 지배하고, 신세계는 백화점 및 명품 유통 관련 계열사를 보유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신세계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신세계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37개사이며 상장 7개사, 비상장 30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이마트, (주)신세계, (주)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주),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푸드, (주)신세계인터내셔날 등 7개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나머지 계열회사는 비상장법인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계열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세계그룹 계열회사 현황] |
| 구 분 | 회사수 | 회 사 명 | 업 종 |
|---|---|---|---|
| 주권상장법인 | 7 | ㈜신세계 ㈜이마트 ㈜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푸드 ㈜신세계인터내셔날 |
도소매 도소매 도소매 건설, 서비스 도소매,서비스 단체급식,음식,제조 도소매,제조,서비스 |
| 비상장법인 | 30 | ㈜신세계조선호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세계의정부역사㈜ ㈜신세계사이먼 ㈜신세계엘앤비 ㈜스타필드하남 ㈜신세계톰보이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스타필드청라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페이먼츠 ㈜신세계프라퍼티 ㈜이마트24 ㈜인천신세계 ㈜몽클레르신세계 ㈜신세계디에프 ㈜신세계티비쇼핑 세린식품㈜ 스무디킹코리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대전신세계 ㈜제주소주 ㈜스타필드고양 ㈜제이원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음식, 숙박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부동산, 도소매 주류수입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도소매, 제조, 서비스 도소매 도소매 숙박업, 골프장업 부동산임대, 자동차정류장 관광호텔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임대, 자동차운수업 전자지급결제대행 부동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매업 의류 및 생활필수품 판매업 도소매, 보세판매업 기타통신판매업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제조, 음식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도소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업 샘물판매, 유통업 보세판매업, 무역업 |
| 계 | 37 | - | - |
| 자료 : 당사 제시 |
| 주1) 계열편입(3) : ㈜제이원(2017.02.01), (유)부천신세계(2017.05.01),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2017.12.01) |
| 주2) 2017년 3월 10일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투자개발은 ㈜스타필드청라로, ㈜하남유니온스퀘어는 ㈜스타필드하남으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 주3) 2017년 7월 19일 ㈜이마트위드미는 ㈜이마트24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 주4) ㈜센트럴시티가 센트럴건설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2018년 2월 20일 ㈜센트럴건설은 계열제외 되었습니다. |
| 주5) 2018년 3월 15일 (유)부천신세계는 청산으로 계열제외되었습니다. |
신세계그룹의 사업은 국내 내수소비에 영향을 받는 유통사업에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내수소비 변동성의 절대적 수준이 높지 않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 주력 부문에서의 입지 선점, 과점화된 시장 내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그룹의 사업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유통산업 내의 상위 기업들은 기존 시설 및 신규 유통채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데, 정부의 출점 및 영업시간 규제, 다양한 대체 유통채널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성장은 둔화되는 양상이며, 국내 경제성장 둔화 및 소량 근거리 소비, 가치소비의 확산은 그룹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7년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
| 종속기업 | 국내 |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푸드, 신세계엘앤비, 이마트에브리데이,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중국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
| 미국 | E-MART AMERICA, INC. | |
| 베트남 | E-MART VIETNAM CO., LTD. | |
| 관계기업 |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건설, 신세계티비쇼핑 | |
| 공동기업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세계페이먼츠, 스타필드하남 | |
| 기타 특수관계자 |
광주신세계 | |
|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신세계사이먼, 신세계톰보이,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센트럴건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천신세계, 몽클레르신세계, 신세계디에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대전신세계 |
|
| 주) 동 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단 9에서 정의하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
당사는 신세계그룹 핵심 계열사로서 유통산업 내 신세계그룹이 차지하는 지위를 감안할 때 향후 그룹의 직간접적인 지원 가능성에 기반하여 당사의 경쟁지위가 견고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계열 전반의 우수한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을 고려할 때 당사의 계열 관련 지원부담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신세계그룹 전체의 경영성과나 평판이 악화될 경우 대외 이미지의 악화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가 속한 신세계 계열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으며, 주채권은행은 국민은행입니다. 주채무계열이란 주채권은행을 통해 은행 여신이 많은 기업집단의 재무구조 등을 관리하는 제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금액(전년말 기준)이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금액(전전년말 기준)의 0.075%이상 되는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주채무계열은 매년 4월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하게 되며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소속계열간 채무보증에 의한 신규여신 취급이 금지되며 기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에 대하여 소속 기업체의 계열편입 제외, 상호변경 등 변동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017년 선정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은 총 36개로 이에 대해서는 담당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신용공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전전년말 총신용공여액 (해당연도) |
1,615.2조원 (2011년말) |
1,633.4조원 (2012년말) |
1,697.0조원 (2013년말) |
1,810.9조 (2014년말) |
1,935.2조 (2015년 말) |
|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
1조 6,152억원 |
1조 2,251억원 |
1조 2,727억원 |
1조 4,543억원 | 1조 4,514억원 |
| 주) 2014년 총신용공여액은 증가하였으나 선정기준 하향조정(0.1% → 0.075%)에 따라 선정기준이 감소하였습니다. |
| 13.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와 (주)신세계는 2018년 1월 자율공시를 통해 온라인사업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당사와 (주)신세계는 각사의 온라인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합병하여 온라인 사업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2016년 12월 (주)제주소주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슈퍼마켓 사업 일원화를 위해 2016년 12월 ㈜신세계가 운영하는 SSG푸드마켓을 1,297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 사업 진출로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경우,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와 (주)신세계는 2018년 1월 26일 자율공시를 통해 온라인사업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당사와 (주)신세계는 각사의 온라인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합병하여 온라인 사업을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어피너티 에퀴티 파트너스(Affinity Equity Partners)와 비알브이 캐피탈 매니지먼트(BRV Capital Management)는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신설 법인의 신주 인수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양해각서 체결일은 2018년 1월 26일이며 해당 양해각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상기 거래와 관련한 물적분할 방법, 신설법인 설립 및 일정 등의 내용은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향후 이사회를 통한 내용 확정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2018년 3월 28일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채용박람회'에서 온라인사업 강화 계획과 미국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지구에 최첨단 온라인센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약 30층 높이의 대규모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며, 물류센터 역할을 겸하는 온라인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향후 본 예정부지에 물류센터 건설하기 위한 인허과 과정상 불확실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세계그룹은 내년 5월까지 미국에 PK마켓을 오픈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PK마켓은 2016년 이마트가 스타필드 하남에 처음 선보였으며, 1950~1960년대 미국 재래시장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로 대중적인 프리미엄마켓을 표방하는 매장입니다. 미국에는 그로서란트(Grocerant)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로서란트는 그로서리(grocery·식재료)와 레스토랑(restaurant·음식점)을 합친 말로 한식뿐만 아니라 각종 아시아 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말합니다.
당사는 2016년 5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제주소주 주식매수를 결의하여 2016년 12월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당사는 기존 주류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 위해 (주)제주소주를 인수하였으며, 지속적인 투자로 (주)제주소주의 기존 상품 외에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당사가 진출한 국가를 비롯해 일본, 미국 등 제휴를 맺고 있는 대형 유통채널 등을 통해 해외 수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제주소주의 주요 재무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자산 | 27,866 | 20,361 | 15,220 |
| 부채 | 7,302 | 3,269 | 10,757 |
| 매출 | 1,182 | 163 | 138 |
| 영업이익 | (6,491) | (1,932) | (2,849) |
| 당기순이익 | (6,477) | (2,295) | (3,088) |
| 자료: (주)제주소주 감사보고서 |
㈜제주소주는 2011년 자본금 25억원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부터 '푸른밤' 소주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매출은 약 12억원이며 영업손실은 65억원입니다.향후 해당 사업의 확대로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경우,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종속회사인 신세계푸드는 2016년 10월 주식회사 제이원을 70억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2월 16일 (주)제이원이 종속회사에 편입됨에 따라 당사의 사업영역은 생수사업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국내 생수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대기업의 마케팅 강화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샘물협회에 따르면 생수시장은 2000년부터 연평균 11%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 시장규모는 약 7800억원(닐슨코리아 자료)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0년에는 국내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세계푸드는 (주)제이원 인수를 통해 자회사 세린식품, 스무디킹을 비롯해 보유한 외식브랜드들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피지워터(FIJI Water)'와 직·간접적인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신세계푸드는 2010년 미국의 생수 브랜드인 '피지워터(FIJI Water)'의 국내 공급권을 확보하고 판매를 개시하면서 프리미엄 생수 시장 공략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피지워터를 비롯한 에비앙, 볼빅 등의 M/S는 2~3%수준으로 미미한 편이며, 그에 따른 향후 성장성 및 수익성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프리미엄 슈퍼마켓 사업 일원화를 위해 2016년 12월 ㈜신세계가 운영하는 SSG푸드마켓을 1,297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향후 상기 인수 건과 같은 사업 확장은 당사를 포함한 연결 대상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1. 환금성 제약 위험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8년 4월 11일입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환금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채권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건 | 요건충족내역 |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
충족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 |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 |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8년 4월 11일이며, 상기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급격한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정정 관련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3. '공사채등록법'에 의거한 등록 절차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4. 신고서의 효력 발생 관련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 5.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6. 본 사채의 신용등급 당사의 제19-1회 및 제19-2회 무보증사채는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각각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9-1회 및 제19-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로 부터 각각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 정 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등급전망 (Rating Outlook) |
|---|---|---|---|
| 한국신용평가㈜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Stable (안정적) |
| 한국기업평가㈜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Stable (안정적) |
| 7. 전자공시 관련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주식회사 이마트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정기공시사항 및 수시공시사항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이마트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원금상환일과 이자지급일에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 및 NH투자증권(이하 "주관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이마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본 사채의 "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무보증사채 공모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00164876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2. 분석의 개요
(가) 실사일정
| 구분 | 일시 |
|---|---|
| 기업실사 기간 | 2018.03.19~2018.03.29 |
| 방문실사 | 2018.03.27 |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18.03.30 |
| 증권신고서 제출 | 2018.03.30 |
(나) 실사참여자
[발행회사 참여자]
| 직책 | 성명 | 부서 | 담당업무 |
|---|---|---|---|
| 파트장 | 조기원 | 자금팀 | 자금조달 및 실무 |
| 파트너 | 임환 | 자금팀 | 자금조달 및 실무 |
[주관회사 참여자]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참여기간 | 주요경력 |
|---|---|---|---|---|---|---|
| KB증권 | 기업금융3부 | 김민수 | 이사 | 실사총괄 | 2018년 03월 19일 ~ 2018년 03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16년 |
| KB증권 | 기업금융3부 | 이준용 | 부장 | 기업실사 책임자 | 2018년 03월 19일 ~ 2018년 03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13년 |
| KB증권 | 기업금융3부 | 하영호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18년 03월 19일 ~ 2018년 03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4년 |
| NH투자증권 | General Industry부 | 김형진 | 이사 | 실사총괄 | 2018년 03월 19일 ~ 2018년 03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20년 |
| NH투자증권 | General Industry부 | 최민호 | 부장 | 실사 책임 | 2018년 03월 19일 ~ 2018년 03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15년 |
| NH투자증권 | General Industry부 | 조영민 | 차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2018년 03월 19일 ~ 2018년 03월 29일 | 기업금융업무 4년 |
(다) 실사내용
| 항 목 | 세부 확인사항 |
|---|---|
| 1. 모집 또는 매출증권에 관한 일반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 2.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 3.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 4.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 6.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 7.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 8.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 9.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 10.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 11.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 12.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 1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 14.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실사내용 및 이행내역
| 일자 | 기업 실사 내용 |
|---|---|
| 2018.03.19 (월)~ 2018.03.26 (월) |
* 기업실사 사전 준비 - 발행사의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의사 확인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사 의견 청취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및 실사 협의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 2018.03.27 (화) | * 발행회사 방문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 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유사업종 자료 검토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기타 회사 제공 내역 및 각종 장부 검토 - 소송관련 내역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회사채 발행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동사 공시서류 검토 - 동사로부터 수령한 자료 검증(정관, 내부자료 등) -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
| 2018.03.28 (수)~ 2018.03.30(금) |
* 실사 추가 내역 문의 및 확인 * 기업실사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 실사이행결과보고서 작성 * 회사채 발행 관련 제반 계약서 최종 확인 |
| * 보다 자세한 기업실사 내역은 첨부된 기업실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3. 종합평가의견
가. 동사는 2011년 5월 1일 사업별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舊 신세계의 대형마트부문이 인적분할(분할비율 동사:신세계=73.9:26.1)되어 설립된 회사로 사업초기 풍부한 자금력과 국내에 적합한 매장구현 및 빠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소비여력이 높은 수도권을 포함, 전국의 우수입지를 선점하여 최다 점포망을 구축함으로써 업계 1위의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수 상권을 선점함으로써 외부변수로 인한 이익변동성을 완화함과 동시에 국내 최대 매출규모에 기반한 우월한 교섭력 및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등 경상적인 투자자금 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동사는 우수한 브랜드력과 점포망을 바탕으로 대형마트 업계 1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결 기준 동사의 영업수익성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15조 8,767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영업이익 5,669억원 및 순이익 6,279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우 우수한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상권 내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태의 안정적인 수요 특성과 그룹을 통해 다각화된 유통업 포트폴리오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사업항목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을 통해 우수한 현금창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자가매장을 보유한 대형 유통업체로서 우량한 자산가치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재무항목이 매우 우수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 동사 수익성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
| 매출액 | 15,876,687 | 14,615,065 | 13,639,993 | 13,153,607 | 13,035,263 |
| 매출총이익 | 4,521,323 | 4,108,989 | 3,796,168 | 3,673,249 | 3,608,766 |
| 영업이익 | 566,920 | 568,598 | 503,780 | 582,977 | 735,104 |
| 영업이익률 | 3.57% | 3.89% | 3.69% | 4.43% | 5.64% |
| 당기순이익 | 627,939 | 381,637 | 455,880 | 291,918 | 476,244 |
| 당기순이익률 | 3.96% | 2.61% | 3.34% | 2.22% | 3.65% |
| 자료: 동사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K-IFRS 연결 기준 |
다. 업태 특성상 매출채권에 비해 매입채무가 크고 상품권이 유동부채로 잡혀 유동비율이 구조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는 한편, 동사는 사업기반 다각화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사업확대 및 복합쇼핑몰 개발 등 향후 2019년까지 연간 영업현금흐름을 상회하는 수준의 투자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유동성 대응력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금융기관 미사용 여신 한도와 연간 8천억원 수준의 영업현금창출력, 단기 영업자금의 안정적인 차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동사가 단기간 내에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산가치와 금융기관 접근가능성 등에 기반한 재무적 융통성도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2017년 연결 기준, 동사가 보유한 장부가 9.8조원에 이르는 유형자산의 가치와, 현금화가 용이한 1.5조원 규모의 삼성생명보험 주식등은 동사의 우수한 재무탄력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 위와 같은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19-1회 및 제19-2회 무보증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에서 평정한 동사의 회사채 평정등급은 AA+(Stable) 등급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투자의사결정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03월 30일 |
| 공동대표주관회사 KB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병 조 |
| 공동대표주관회사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영 채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제19-1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286,820,000 |
| 순 수 입 금 [ (1) - (2) ] | 99,713,180,000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 [제19-2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515,120,000 |
| 순 수 입 금 [ (1) - (2) ] | 199,484,880,000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 제비용의 내역
| [제19-1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70,000,000 | 발행가액 × 0.07% |
| 인수수수료 | 150,000,000 | 인수가액 × 0.15% |
| 사채관리수수료 | 2,500,000 | 정액 |
| 신용평가수수료 | 62,000,000 |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 VAT 별도 |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 이상 2,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300,000 | 1년당 100,000원, 5년 (최대 50만원) |
| 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코드당 2만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 합 계 | 286,820,000 | - |
| [제19-2회]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40,000,000 | 발행가액 × 0.07% |
| 인수수수료 | 300,000,000 | 인수가액 × 0.15% |
| 사채관리수수료 | 2,500,000 | 정액 |
| 신용평가수수료 | 70,000,000 |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 VAT 별도 |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 이상 5,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 5년 (최대 50만원) |
| 코드부여수수료 | 20,000 | 코드당 2만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액 × 0.001% (최대 50만원) |
| 합 계 | 515,120,000 | - |
| 주)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2항 및 시행세칙 제128조,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 2항 및 시행세칙 제128조,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제32조 및 <별표> - 표준코드생성비용 :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제19-1회]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차환자금 | 운영자금 | 계 |
|---|---|---|---|
| - | 100,000,000,000 | - | 100,000,000,000 |
| [제19-2회]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차환자금 | 운영자금 | 계 |
|---|---|---|---|
| - | 100,000,000,000 | 100,000,000,000 | 200,000,000,000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9-1회 및 제19-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3,000억원은 차환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 사채명 | 만기일 | 발행금리 | 발행금액 |
|---|---|---|---|
| 제16회 무보증 공모사채 | 2018년 4월 24일 | 1.898% | 2,000억원 |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
증권종류 |
차입일 |
표면이자율 |
만기일 |
금액 |
|---|---|---|---|---|
| 기업어음증권 | 2018.03.30 | 2.05% | 2018.04.12 | 1,000억원 |
|
합 계 |
1,000억원 |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 (단위 : 백만원, 배) |
| 항 목 | K-IFRS 연결 기준 | K-IFRS 별도 기준 | ||||
|---|---|---|---|---|---|---|
| 2017년 | 2016년 | 2015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영업이익(A) | 566,920 | 568,598 | 503,780 |
638,449 | 633,213 | 629,420 |
| 순이자비용(B) | 76,440 | 87,049 | 97,284 | 64,619 | 79,909 | 88,241 |
| 이자보상비율(A/B) | 7.42 | 6.53 | 5.18 | 9.88 | 7.92 | 7.13 |
| 자료 : 당사 감사보고서 주1) 순이자비용 = 이자비용 - 이자수익 주2)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 / 순이자비용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과거 3개년 동안 양호한 수준의 이자보상비율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 [2018년 3월 29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종 목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만기일 |
|---|---|---|---|---|---|
| 13-2회 무보증사채 | 2014.4.15 | 200,000 | 공모 | 3.40 | 2019.4.15 |
| 14회 무보증사채 | 2014.10.10 | 250,000 | 공모 | 2.63 | 2019.10.10 |
| 15-2회 무보증사채 | 2015.1.15 | 200,000 | 공모 | 2.30 | 2020.1.15 |
| 16회 무보증사채 | 2015.4.24 | 200,000 | 공모 | 1.90 | 2018.4.24 |
| 17-1회 무보증사채 | 2015.8.28 | 100,000 | 공모 | 1.90 | 2018.8.28 |
| 17-2회 무보증사채 | 2015.8.28 | 100,000 | 공모 | 2.16 | 2020.8.28 |
| 18-1회 무보증사채 | 2017.1.10 | 310,000 | 공모 | 1.91 | 2020.1.10 |
| 18-2회 무보증사채 | 2017.1.10 | 120,000 | 공모 | 2.19 | 2020.1.10 |
| 해외사모사채 | 2015.11.25 | 128,568 (USD 120백만) |
사모 | 3M LIBOR + 0.57 | 2018.11.25 |
| 해외사모사채 | 2016.7.20 | 214,280 (USD 200백만) |
사모 | 3M LIBOR + 0.75 | 2019.07.19 |
| 해외사모사채 | 2016.7.20 | 74,998 (USD 70백만) |
사모 | 3M LIBOR + 0.75 | 2019.07.19 |
| 해외사모사채 | 2016.7.26 | 160,710 (USD 150백만) |
사모 | 3M LIBOR + 0.85 | 2019.07.26 |
| 해외사모사채 | 2017.4.27 | 112,088 (SGD 140백만) |
사모 | 1.91% | 2020.4.27 |
| 합 계 | - | - | - | - | - |
| 자료 : 당사 제공, 별도기준 |
| 주) 해외사채는 외화표시로 상기의 표기금액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평가금액입니다. 발행내용 및 평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해외사채 발행내용
| 구 분 | 발행일 | 발행금액(외화) | 환율 | 발행가액(원화) |
|---|---|---|---|---|
| 해외사채 | 2015.11.25 | USD 120,000,000 | 1,172.5 | 140,700,000,000 |
| 해외사채 | 2016.7.20 | USD 270,000,000 | 1,142.5 | 308,475,000,000 |
| 해외사채 | 2016.7.26 | USD 150,000,000 | 1,142.5 | 171,375,000,000 |
| 해외사채 | 2017.4.27 | SGD 140,000,000 | 813.8 | 113,933,400,000 |
▶ 해외사채 평가내용
| (2017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원) |
| 구분 | 발행일 | 평가시점 | 평가전금액 | 적용환율(원) | 평가금액 | 평가손익 |
|---|---|---|---|---|---|---|
| 해외사채 | 2015.11.25 | 2017.12.31 | 140,700,000,000 | 1,071.4 | 128,568,000,000 | -12,132,000,000 |
| 해외사채 | 2016.7.20 | 2017.12.31 | 308,475,000,000 | 1,071.4 | 289,278,000,000 | -19,197,000,000 |
| 해외사채 | 2016.7.26 | 2017.12.31 | 171,375,000,000 | 1,071.4 | 160,710,000,000 | -10,665,000,000 |
| 해외사채 | 2017.4.27 | 2017.12.31 | 113,933,400,000 | 800.6 | 112,088,200,000 | -1,845,200,000 |
|
합계 |
-43,839,200,000 | |||||
나. 미상환 기업어음의 현황
| [2018년 3월 30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기초잔액(A) | 기말잔액(B) | 증감(B-A) | 증감원인 |
|---|---|---|---|
| 100,000 | 134,000 | +34,000 | 운영자금 |
| 주) 기초잔액은 2017년 12월 3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2018년 3월 30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제공, 별도기준 |
다. 전자단기사채 등
| [2018년 3월 30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기초잔액(A) | 기말잔액(B) | 증감(B-A) | 증감원인 | 발행한도 | 잔여한도 |
|---|---|---|---|---|---|
| 40,000 | 40,500 | +500 | 운영자금 | 800,000 | 759,500 |
| 주) 기초잔액은 2017년 12월 3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2018년 3월 30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제공, 별도기준 |
3.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 한국신용평가㈜ | 2018년 3월 28일 | 제19-1회 및 제19-2회 | AA+ |
| 한국기업평가㈜ | 2018년 3월 28일 | 제19-1회 및 제19-2회 | AA+ |
나. 평가의 개요
- 평가대상회사채의 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은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입니다.
다. 평가의 결과
- 본 신용평가등급은 제19-1회 및 제19-2회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하여 받은 등급입니다.
| 평 정 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등급전망 (Rating Outlook) |
|---|---|---|---|
| 한국신용평가㈜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Stable (안정적) |
| 한국기업평가㈜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Stable (안정적) |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이마트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매 사업년도 결산(정기주주총회 종료)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 및 한국기업평가㈜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 : http://www.kis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이마트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명칭 : 주식회사 이마트(E-MART Inc.)
나. 설립일자 : 2011년 5월 3일
※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등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 전화번호 : 02-380-9271
- 홈페이지 : http://www.emartcompany.com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신세계 사업부문(대형마트, 백화점)의 전문성 제고 및 핵심 경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현재 국내 이마트 159개(안양점/부천점/시화점 및 ㈜신세계가운영하는 인천마트, ㈜광주신세계가 운영하는 광주이마트 포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에 포함된 주요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유통업(㈜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신세계면세점글로벌), 호텔ㆍ리조트업(㈜신세계조선호텔), 식음료업(㈜신세계푸드), 해외사업(E-MART VIETNAM CO., LTD.)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인 신세계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신세계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는 총 38개사입니다.
[2017년 12월 31일기준]
| 구 분 | 회사수 | 회 사 명 | 법인등록번호 | 업 종 | |
|---|---|---|---|---|---|
| 국내 법인 |
주권상장법인 | 7 | ㈜신세계 ㈜이마트 ㈜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푸드 ㈜신세계인터내셔날 |
110111-0028848 110111-4594952 200111-0054795 110111-0759493 110111-1408867 110111-0305288 110111-0282402 |
도소매 도소매 도소매 건설,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단체급식, 음식, 제조 도소매, 제조, 서비스 |
| 비상장법인 | 31 | ㈜신세계조선호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세계의정부역사㈜ ㈜신세계사이먼 ㈜신세계엘앤비 ㈜스타필드하남 ㈜신세계톰보이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센트럴건설 ㈜스타필드청라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페이먼츠 ㈜신세계프라퍼티 ㈜이마트24 ㈜인천신세계 ㈜몽클레르신세계 ㈜신세계디에프 ㈜신세계티비쇼핑 세린식품㈜ 스무디킹코리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대전신세계 ㈜제주소주 ㈜스타필드고양 ㈜제이원 (유)부천신세계 |
110111-0003999 110111-1461667 110111-2670548 110111-3239228 110111-4015338 135711-0074452 110111-0219497 110111-0167498 170111-0459570 141311-0010513 110111-0087612 110111-0652150 110111-1306607 110111-5027671 110111-6534138 110111-0187644 110111-5209196 110111-5284198 110111-3419515 110111-5615038 110111-5600302 110111-5698315 170111-0510661 134811-0113655 110111-5905033 131111-0431666 160111-0424864 220111-0085340 285011-0340913 281111-0082856 121114-0003750 |
음식, 숙박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부동산, 도소매 주류수입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도소매, 제조, 서비스 도소매 도소매 숙박업, 골프장업 부동산임대, 자동차정류장 관광호텔업 건축공사업, 근로자파견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임대, 자동차운수업 전자지급결제대행 부동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매업 의류 및 생활필수품 판매업 도소매, 보세판매업 기타통신판매업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제조, 음식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도소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업 샘물판매, 유통업 도소매 |
|
| 계 | 38 | ||||
※ 계열편입(3) : ㈜제이원(2017.02.01), (유)부천신세계(2017.05.01),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2017.12.01)
※ 2017년 3월 10일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투자개발은 ㈜스타필드청라로 ㈜하남유니온스퀘어는 ㈜스타필드하남으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2017년 7월 19일 ㈜이마트위드미는 ㈜이마트24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1월 1일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이 신규 계열편입 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센트럴시티가 ㈜센트럴건설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2018년 2월 20일 ㈜센트럴건설은 계열제외 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15일 (유)부천신세계는 청산으로 계열제외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7일 ㈜신세계디에프가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지분 100%를 신규 출자하였으며, 2018년 4월 1일 계열편입 예정입니다.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20개사(국내 16개, 해외 4개)이며 종속회사의 개요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중 국내상장기업으로는 ㈜신세계푸드 1개사가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상 호 | 설립일 | 주 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회사 여부 |
|---|---|---|---|---|---|---|
| ㈜신세계 조선호텔 |
1967.08.08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6 | 관광호텔업 및 면세업 |
313,458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 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 ㈜신세계푸드 | 1995.07.01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4-7층 | 단체급식/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588,037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 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1974.07.11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 슈퍼마켓 |
430,916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 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 ㈜신세계엘앤비 | 2008.12.18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7층 | 주류 도매업 | 41,350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없음 |
| ㈜신세계 영랑호리조트 |
2007.07.23 |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40 | 리조트 운영 | 55,746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없음 |
| ㈜신세계 프라퍼티 |
2013.12.0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 부동산업 | 1,055,645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 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 ㈜이마트24 | 2006.03.15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4층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175,788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 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 ㈜스타필드청라 | 2012.12.2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
부동산업 | 114,540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 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 세린식품㈜ |
2005.11.02 |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76 | 조리식품 제조 및 판매업 |
12,830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없음 |
| 스무디킹 코리아㈜ |
2015.12.01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7, 7층 | 외식업 | 12,630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없음 |
| ㈜스타필드고양 |
2016.12.0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72-8 |
부동산업 | 813,903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 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 ㈜제주소주 |
2011.08.05 |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1028 | 주류 제조 및 판매업 | 27,866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없음 |
| ㈜제이원 |
2004.07.22 | 경기도 가평군 하면 명지산로 514-149 |
생수 제조 및 판매업 | 6,050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없음 |
| ㈜신세계면세점 글로벌 |
2017.12.01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 면세업 | 199,909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 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
에스피청주 |
2017.11.29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 부동산업 | 40,296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없음 |
|
에스피대치 |
2017.12.26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
부동산업 | 5,800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없음 |
| 무석이매득구물 중심유한공사 |
2007.06.22 | 무석시 석산구 동정석호 중로2호 |
대형마트 | 26,851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없음 |
| 상해이매득 무역유한공사 |
2013.07.09 | 상해시 서회구 계평로 391호 | 수출입ㆍ도소매업 | 4,744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없음 |
| 이마트아메리카 | 2012.07.09 | 11165 Knott Ave. Suite C Cypress, CA 90630, USA | 수출입ㆍ도소매업 | 5,049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당없음 |
| 이마트베트남 | 2014.10.30 | 366 Phan Van Tri St., Ward 5, Go Vap District, HCMC, Vietnam |
수출입ㆍ도소매업 | 75,858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회계기준서 1110호) |
해 당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 |
※ 2017년 7월 19일 ㈜이마트위드미는 ㈜이마트24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28일 ㈜신세계조선호텔이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지분 100.0%를 처분하여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신세계조선호텔 물적분할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종속기업의 지분취득 |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종속기업의 지분취득 |
|
| 연결 제외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종속기업의 매각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
종속기업의 매각 |
|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종속기업의 매각 |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28일 ㈜신세계조선호텔이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지분 100.0%를 처분하여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신용평가
|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17.12.26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7.12.26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7.12.14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7.12.12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17.12.12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17.04.28 | 13-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8 | 16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8 | 14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8 | 2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8 | 1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8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17.04.28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17.04.28 | 9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8 | 13-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8 | 15-1회, 15-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8 | 18-1회, 18-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8 | 17-1회, 17-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8 | 16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8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7.04.28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7.04.26 | 18-1회, 18-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6 | 17-1회, 17-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6 | 15-1회, 15-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6 | 14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6 | 9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7.04.2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6.12.26 | 18-1회, 18-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6.12.2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6.12.26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6.12.21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16.12.20 | 18-1회, 18-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6.12.20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6.12.20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6.06.27 | 17-1회, 17-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6.27 | 15-1회, 15-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6.27 | 14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6.27 | 1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6.27 | 9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4.29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6.04.29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6.04.25 | 17-1회, 17-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4.25 | 16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4.25 | 15-1회, 15-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4.25 | 13-1회, 13-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4.25 | 1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4.25 | 9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4.25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6.04.25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6.04.21 | 13-1회, 13-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4.21 | 16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4.21 | 14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6.04.21 | 2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16.04.21 | 1회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16.04.21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15.12.21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5.12.21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5.12.04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5.12.04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정기평가 |
| 2015.11.27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가 |
| 2015.08.13 | 17-1회, 17-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5.08.13 | 17-1회, 17-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5.04.20 | 15-1회, 15-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20 |
14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20 |
1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20 |
11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20 |
9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20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5.04.20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5.04.13 | 16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5.04.13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5.04.13 | 전자단기사채 | A1 | NICE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5.04.13 | 15-1회, 15-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13 | 13-1회, 13-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13 | 1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13 | 10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13 | 9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10 | 16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15.04.10 | 14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10 | 13-1회, 13-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10 | 11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10 | 10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5.04.10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15.01.02 | 15-1회, 15-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5.01.02 | 15-1회, 15-2회 사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평가내역
|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18.03.28 | 18-1회, 18-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8.03.28 |
17-1회, 17-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8.03.28 |
15-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8.03.28 |
14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 2018.03.28 |
19-1회, 19-2회 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 2018.03.28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8.03.28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1~D) |
본평가 |
| 2018.03.28 |
19-1회, 19-2회 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 2018.03.28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2018.03.28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가 |
※ 신용등급체계 및 의미
1) 회사채 등급체계와 의미
| 등급체계 | 등 급 의 미 |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안정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로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NICE신용평가 AA부터 CCC등급까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는 AA부터 B등급까지 상대적 우열에 따라 +,- 기호를 첨부/ 3사의 등급과 의미는 동일함
2) 기업어음의 등급체계와 의미
| 등급체계 | 등급의미 |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여,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 D |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A2부터 B등급까지 상대적 우열에 따라 +, - 기호를 첨부/ 3사의 등급과 의미는 동일함
■ 해외 신용평가
|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17.08.28 | 회사채 | Baa2(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 2017.05.24 | 회사채 | BBB(Stable) |
S&P (AAA~c) | 정기평가 |
| 2017.02.15 | 회사채 | Baa2(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 2016.08.16 | 회사채 | Baa2(Negativ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 2015.06.29 | 회사채 | BBB(Stable) | S&P (AAA~c) | 정기평가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평가내역
|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18.01.15 | 회사채 | Baa2(Stable) | Moody`s (Aaa~c) | 정기평가 |
※ 신용등급체계 및 의미
1) 회사채 등급체계와 의미
| 해외신용평가기관 | 내 용 | |
|---|---|---|
| S&P | Moody's | |
| AAA | Aaa | 채무상환능력 최상으로 최소의 신용위험 보유 |
| AA+,AA,AA- | Aa1,Aa2,Aa3 | 채무상환능력 매우 높고 신용상태 우수하나 최고수준은 아님 |
| A+,A,A- | A1,A2,A3 | 채무상환능력 높고 신용상태 양호하나 상위 등급에 비해 경기침체와 시장환경변화에 영향받을 수 있음 |
| BBB+,BBB,BBB- | Baa1,Baa2,Baa3 | 채무상환능력은 충분하고 신용상태 보통이며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와 시장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
| BB+,BB,BB- | Ba1,Ba2,Ba3 | 단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으나 투기적 요소가 있어, 경영상태, 재무상황,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
| B+,B,B- | B1,B2,B3 | 현재로써는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며 경영상태, 재무상황,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
| CCC 이하 | Caa 이하 |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 신용평가 등급전망(Rating Outlooks)
등급전망은 발행자의 중기적인 향방에 대한 의견으로서, 긍정적(positive), 부정적(negative), 안정적(stable), 유동적(developing)의 네 가지로 분류되며 등급전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검토중 등급(Ratings under review) 또는 등급전망 부재(No Outlook)라고 표시됨.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설립일 및 소재지
- 회사의 설립일 : 2011년 5월 3일
※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377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직 위 | 성 명 | 임 기 | 비 고 |
|---|---|---|---|
| 대표이사 | 정용진 | 2011.05 ~ 2014.04 | 2011.05 대표이사 선임 2013.03 대표이사 사임 |
| 대표이사 | 최병렬 | 2011.05 ~ 2014.04 | 2011.05 대표이사 선임 2012.12 대표이사 사임 2013.03 사내이사 사임 |
| 대표이사 | 허인철 | 2011.05 ~ 2014.04 | 2012.12 대표이사 선임 2014.03 대표이사 사임 |
| 대표이사 | 김해성 | 2013.03 ~ 2016.03 2016.03 ~ 2019.03 |
2013.12 대표이사 선임 2016.03 대표이사 재선임 2017.03 대표이사 사임 |
| 사내이사 | 박주형 | 2013.03 ~ 2016.03 | 2014.03 사내이사 사임 |
| 대표이사 | 이갑수 | 2014.03 ~ 2017.03 2017.03 ~ 2020.03 |
2014.03 대표이사 선임 2017.03 대표이사 재선임 |
| 사내이사 | 양춘만 | 2014.03 ~ 2017.03 2017.03 ~ 2020.03 |
2016.03 사내이사 사임 2017.03 사내이사 선임 |
| 사내이사 | 한채양 | 2016.03 ~ 2019.03 | 2017.03 사내이사 사임 |
| 사내이사 | 권혁구 | 2017.03 ~ 2020.03 | - |
| 사외이사 | 전형수 | 2015.03 ~ 2017.03 | 2011.05 사외이사 선임 2017.03 사외이사 퇴임 |
| 사외이사 | 이전환 | 2017.03 ~ 2019.03 | 2017.03 사외이사 선임 |
| 사외이사 | 문창진 | 2013.03 ~ 2015.03 | 2011.05 사외이사 선임 2015.03 사외이사 퇴임 |
| 사외이사 |
박영렬 | 2013.03 ~ 2015.03 |
2011.05 사외이사 선임 2015.03 사외이사 퇴임 |
| 사외이사 |
박종구 | 2013.03 ~ 2015.03 |
2011.05 사외이사 선임 2015.03 사외이사 퇴임 |
| 사외이사 |
박재영 | 2015.03 ~ 2017.03 2017.03 ~ 2019.03 |
2017.03 사외이사 재선임 |
| 사외이사 |
김성준 | 2015.03 ~ 2017.03 2017.03 ~ 2019.03 |
2017.03 사외이사 재선임 |
| 사외이사 |
최재붕 | 2015.03 ~ 2017.03 2017.03 ~ 2019.03 |
2017.03 사외이사 재선임 |
※ 2017년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갑수 사내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김해성 사내이사, 한채양 사내이사가 사임하였고 권혁구 사내이사, 양춘만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경영이사회에서 이갑수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형수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이전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는 재선임 되었습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양춘만 사내이사가 사임하였고, 형태준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3) 최대주주의 변동
| 2016.12.31 | 2017.12.31 | ||||
|---|---|---|---|---|---|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이명희 외 3인 | 7,822,068 | 28.06 | 이명희 외 3인 | 7,821,597 | 28.06 |
※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 변동 현황
| (기준일 : | 2018년 3월 29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 2011년 05월 01일 | 이명희 외 3인 | 7,824,660 | 28.07% | 2011년 기초 |
| 2011년 06월 20일 | 이명희 외 3인 | 7,824,707 | 28.07% | 장내매수 |
| 2013년 03월 15일 | 이명희 외 3인 | 7,821,471 | 28.06% | 사내이사 변경 |
| 2014년 03월 14일 | 이명희 외 4인 | 7,822,068 | 28.06% | 사내이사 변경 |
| 2016년 05월 03일 | 이명희 외 3인 | 7,822,068 | 28.06% | 장내매매 |
| 2017년 02월 27일 | 이명희 외 3인 | 7,821,835 | 28.06% | 장내매매 |
| 2017년 02월 28일 | 이명희 외 3인 | 7,821,597 | 28.06% | 장내매매 |
※ 2011년 6월 20일 최병렬 대표이사가 4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 2013년 3월 15일 최병렬 사내이사(4,214주)가 사임하였고 박주형 사내이사(978주)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14년 3월 14일 이갑수 대표이사(597주)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16년 5월 3일 특수관계인(정용진,정유경)간 보유 주식 매매로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는 변동이 있으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8.06%로 동일합니다.
※ 2017년 2월 박주형 계열회사임원의 보유 주식 매매로 주식소유 현황에는 변동이 있으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8.06%로 동일합니다.
※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4) 사업목적
| 주 요 내 용 |
|---|
| ·수출입업 ·대형마트 경영 ·각종물품 제조 및 도ㆍ산매업 ·생활필수품 판매업 ·식품가공 및 의류봉제 판매업 ·여행알선업 ·각종 접객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관리용역업 및 부동산개발업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및 청부업 ·신용카드업 ·보세 판매업 ·주류 중개업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용역제공업 ·음식점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 시설업 ·소매업 관련 용역 및 위수탁사업 ·스포츠, 레저시설 운영업, 골프장업 ·자동차 운수업, 복합운송 주선업, 물류배송센터 운영업, 창고업 ·교육, 출판업 ·의료용구 판매업 ·각종 사설강습소, 공연장, 영화관시설 및 운영업 ·각종 보험대리점업 ·자동차 매매 및 정비사업 ·주차장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업 ·화물자동차터미널 운영업 ·무점포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평생교육업, 학원업 ·석유판매업 및 연료소매업 ·발전업 ·다양한 형태의 가맹사업 ·전자금융업 ·환전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광고업 ·주류수출입업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
※ 2017년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주류수출입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5) 기타 중요한 변동 상황
| 일 자 | 주 요 내 용 |
|---|---|
| 2011.05.03 | ㈜신세계의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 |
| 2011.05.26 | 덕이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11.06.30 | 가든파이브 E-MART 개점 |
| 2011.08.02 | 이마트 미트센터 오픈 |
| 2011.08.31 | 파주운정 E-MART 개점 |
| 2011.11.19 | 북경이매특상업유한공사 지분 양도 |
| 2011.11.22 | ㈜킴스클럽마트 주식 취득(98.7%) |
| 2011.11.28 | 쯔진 E-MART 영업 종료(대형마트 중국 18호점) |
| 2011.11.30 | 쏭장 E-MART 영업 종료(대형마트 중국 13호점) |
| 2011.12.01 | 영파이매득상업발전유한공사, 항주이매득상업발전유한공사, 상주신세계이매득상업발전유한공사, 태주신세계상업발전유한공사 지분 양도 |
| 2011.12.15 | 동구미 E-MART 개점 |
| 2011.12.22 | 대전터미널 E-MART 개점 |
| 2012.01.10 | 마포공덕 E-MART 개점 |
| 2012.01.31 | ㈜에스엠 주식 취득(100%) |
| 2012.02.02 | 서산 E-MART 개점 |
| 2012.02.29 | ㈜에브리데이리테일에 슈퍼마켓 사업부문(에브리데이 19개점) 양도 |
| 2012.03.01 | 싼린 E-MART 매각(대형마트 중국 7호점) |
| 2012.03.01 | 무뚜 E-MART 매각(대형마트 중국 19호점) |
| 2012.03.23 | ㈜신세계로부터 신세계 포인트 사업 양수 |
| 2012.04.05 | 펜타포트 E-MART 개점 |
| 2012.05.04 | 이마트 트레이더스 안산점 개점 |
| 2012.05.29 | 하월곡 E-MART 개점 |
| 2012.06.14 | 장안 E-MART 개점 |
| 2012.07.13 | 이마트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 개점 |
| 2012.08.10 | ㈜동양리조트 주식 취득(100%) |
| 2012.08.17 | 화성봉담 E-MART 개점 |
| 2012.09.04 | 이마트 후레쉬센터 오픈 |
| 2012.12.13 | 천안서북 E-MART 개점 |
| 2012.12.16 | 안산 E-MART 영업종료 |
| 2013.03.22 | 이마트아메리카(E-MART AMERICA, INC.) 지분 출자(100%) |
| 2013.03.26 | 천진이매득초시유한공사 지분 취득(16.7%) |
| 2013.07.25 | 의정부 E-MART 개점 |
| 2013.08.08 | 별내 E-MART 개점 |
| 2013.08.21 | ㈜신세계페이먼츠 지분 출자(50%) |
| 2013.09.26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SHANGHAI E-MART TRADING CO., LTD.) 지분 출자(100%) |
| 2013.12.04 | ㈜신세계프라퍼티 지분 출자(90%) |
| 2013.12.23 | ㈜위드미에프에스 지분 취득(100%) |
| 2014.04.07 | 인뚜 E-MART 영업 종료(대형마트 중국 3호점) |
| 2014.04.10 | 이마트 보정몰센터(온라인몰 전용센터) 오픈 |
| 2014.04.17 | 탕구 E-MART 영업 종료(대형마트 중국 5호점) |
| 2014.07.17 | 이마트 트레이더스 양산점 개점 |
| 2014.07.24 | 풍산 E-MART 개점 |
| 2014.08.14 |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 개점 |
| 2014.09.30 | 공항 E-MART 영업종료 |
| 2014.11.25 | 이마트베트남(E-MART VIETNAM CO., LTD.) 지분 출자(100%) |
| 2014.12.31 | 아오청 E-MART 영업종료(대형마트 중국 4호점) |
| 2014.12.31 |
꽝차오 E-MART 영업종료(대형마트 중국 17호점) |
| 2014.12.31 |
메이장 E-MART 영업종료(대형마트 중국 20호점) |
| 2014.12.31 |
홍차오 E-MART 영업종료(대형마트 중국 22호점) |
| 2015.01.29 | 김포한강 E-MART 개점 |
| 2015.02.05 | 세종 E-MART 개점 |
| 2015.02.24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지분취득(0.6%) |
| 2015.03.01 | ㈜신세계아이앤씨 알뜰폰 단말기 할부채권 양수 |
| 2015.03.23 | 진차오 E-MART 영업종료(대형마트 중국 23호점) |
| 2015.06.18 | 킨텍스 E-MART 개점 |
| 2015.06.18 | 이마트 트레이더스 킨텍스점 개점 |
| 2015.07.15 |
㈜드림커머스 지분 출자(47.83%) |
| 2015.08.03 | 차오바오 E-MART 영업종료(대형마트 중국 25호점) |
| 2015.09.03 | 광교 E-MART 개점 |
| 2015.12.03 | 과천 E-MART 개점 |
| 2016.01.06 | 이마트 김포센터(온라인몰 전용센터) 오픈 |
| 2016.06.23 | 김해 E-MART 개점 |
| 2016.09.09 |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남점 개점 |
| 2016.11.23 | 천진이매득초시유한공사 청산 |
| 2016.11.30 | 취양 E-MART 영업종료(대형마트 중국 1호점) |
| 2016.12.02 | ㈜제주소주 지분 취득(100%) |
| 2016.12.31 | ㈜신세계 프리미엄슈퍼마켓(4개점) 양수 |
| 2017.03.31 | 라오시먼 E-MART 영업종료(대형마트 중국 8호점) |
| 2017.06.29 | ㈜신세계프라퍼티 지분 취득(10%) |
| 2017.08.17 | 이마트 트레이더스 고양점 개점 |
| 2017.11.29 | 학성 E-MART 영업종료 |
| 2017.12.15 |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 개점 |
| 2017.12.21 | 이마트 트레이더스 김포점 개점 |
| 2017.12.29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지분 양도 |
- 인적분할을 통한 회사설립 이전 변동 상황
| 일 자 | 주 요 내 용 |
|---|---|
| 1993.11.12 | 창동 E-MART 개점(대형마트 국내 1호점) |
| 1994.09.08 | 일산 E-MART 개점 |
| 1994.10.07 | 양평 PRICE CLUB 개점 |
| 1995.07.07 | 안산 E-MART 개점 |
| 1995.12.01 | 부평 E-MART 개점 |
| 1996.11.22 | 제주 E-MART 개점 |
| 1996.11.30 | 분당 E-MART 개점 |
| 1997.02.01 | 상하이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1호점) |
| 1997.04.29 | 남원 E-MART 개점 |
| 1997.07.26 | 대구 PRICE CLUB 개점 |
| 1997.08.14 | 안양 E-MART 개점(경영제휴) |
| 1997.08.29 | 서부산 E-MART 개점 |
| 1997.11.20 | 인천 E-MART 개점(경영제휴) |
| 1998.01.01 | 김천 E-MART 개점 |
| 1998.05.29 | 대전 PRICE CLUB 개점 |
| 1998.06.01 | PRICE CLUB(양평, 대구, 대전) 사업 양도 |
| 1998.06.19 | 동광주 E-MART 개점 |
| 1998.06.27 | 청주 E-MART 개점 |
| 1998.12.03 | 전주 E-MART 개점 |
| 1999.02.08 | 부천 E-MART 개점(경영관리) |
| 1999.03.20 | 원주 E-MART 개점 |
| 1999.08.26 | 구로 E-MART 개점 |
| 1999.08.26 | 신월 E-MART 식품관 개점 |
| 1999.11.17 | 성서 E-MART 개점 |
| 1999.11.25 | 산본 E-MART 개점 |
| 2000.01.01 | 천호 E-MART 개점 |
| 2000.03.09 | 가양 E-MART 개점 |
| 2000.04.06 | 해운대 E-MART 개점 |
| 2000.05.04 | 시화 E-MART 개점(경영제휴) |
| 2000.06.01 | 상봉 E-MART 개점 |
| 2000.06.27 | 이천 E-MART 개점 |
| 2000.08.31 | 진주 E-MART 개점 |
| 2000.09.26 | 대구 물류센터 개점 |
| 2000.12.19 | 목포 E-MART 개점 |
| 2001.02.07 | 동인천 E-MART 개점 |
| 2001.02.27 | 만촌 E-MART 개점 |
| 2001.04.10 | 군산 E-MART 개점 |
| 2001.04.19 | 성수 E-MART 개점 |
| 2001.04.25 | 월배 E-MART 개점 |
| 2001.04.30 | 천안 E-MART 개점 |
| 2001.05.24 | 수서 E-MART 식품관 개점 |
| 2001.09.14 | 상무 E-MART 개점 |
| 2001.09.20 | 수원 E-MART 개점 |
| 2001.10.15 | 충주 E-MART 개점 |
| 2001.10.23 | 평택 E-MART 개점 |
| 2001.11.28 | 은평 E-MART 개점 |
| 2001.12.12 | 포항 E-MART 개점 |
| 2001.12.23 | 여수 E-MART 개점 |
| 2002.03.12 | 연제 E-MART 개점 |
| 2002.04.10 | 칠성 E-MART 개점 |
| 2002.04.24 | 둔산 E-MART 개점 |
| 2002.06.15 | 구미 E-MART 개점 |
| 2002.06.24 | 창원 E-MART 개점 |
| 2002.11.27 | 명일 E-MART 개점 |
| 2002.12.12 | 연수 E-MART 개점 |
| 2002.12.24 | 강릉 E-MART 개점 |
| 2003.01.24 | 공항 E-MART 개점 |
| 2003.02.13 | 시화 물류센터 개점 |
| 2003.05.23 | 고잔 E-MART 개점 |
| 2003.07.24 | 문현 E-MART 개점 |
| 2003.08.06 | 금정 E-MART 개점 |
| 2003.08.21 | 수지 E-MART 개점 |
| 2003.08.29 | 신제주 E-MART 개점 |
| 2003.11.20 | 속초 E-MART 개점 |
| 2003.12.05 | 사상 E-MART 개점 |
| 2003.12.23 | 울산 E-MART 개점 |
| 2004.01.27 | 동해 E-MART 개점 |
| 2004.02.26 | 영천 E-MART 개점 |
| 2004.06.08 | 광산 E-MART 개점 |
| 2004.06.29 | 루이홍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2호점) |
| 2004.07.20 | 양주 E-MART 개점 |
| 2004.08.03 | 양산 E-MART 개점 |
| 2004.08.13 | 파주 E-MART 개점 |
| 2004.09.03 | 반야월 E-MART 개점 |
| 2004.09.22 | 월계 E-MART 개점 |
| 2004.10.07 | 용산 E-MART 개점 |
| 2004.11.12 | 안동 E-MART 개점 |
| 2005.02.24 | 양재 E-MART 개점 |
| 2005.03.26 | 인뚜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3호점) |
| 2005.04.26 | 인천공항 E-MART 개점 |
| 2005.06.30 | 통영 E-MART 개점 |
| 2005.07.27 | 순천 E-MART 개점 |
| 2005.08.25 | 서수원 E-MART 개점 |
| 2005.09.09 | 죽전 E-MART 개점 |
| 2005.11.17 | 아오청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4호점) |
| 2005.11.22 | 춘천 E-MART 개점 |
| 2005.11.30 | 남양주 E-MART 개점 |
| 2005.12.09 | 오산 E-MART 개점 |
| 2005.12.20 | 용인 E-MART 개점 |
| 2006.01.20 | 탕구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5호점) |
| 2006.03.29 | 무딴장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6호점) |
| 2006.05.12 | 싼린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7호점) |
| 2006.06.08 | 서귀포 E-MART 개점 |
| 2006.06.15 | 경산 E-MART 개점 |
| 2006.07.04 | 광주 E-MART 개점(경영제휴) |
| 2006.07.27 | 동백 E-MART 개점 |
| 2006.09.22 | 검단 E-MART 개점 |
| 2006.09.28 | 월마트코리아㈜ 주식 취득(16개점) |
| 2006.10.12 | 익산 E-MART 개점 |
| 2006.10.20 | 아산 E-MART 개점 |
| 2006.10.31 | 태백 E-MART 개점 |
| 2007.01.24 | 메트로 광명 E-MART 개점 |
| 2007.02.08 | 자양 E-MART 개점 |
| 2007.04.12 | 상주 E-MART 개점 |
| 2007.07.19 | 봉선 E-MART 개점 |
| 2007.08.30 | 라오시먼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8호점) |
| 2007.09.28 | 창장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9호점) |
| 2007.11.08 | 신도림 E-MART 개점 |
| 2007.12.07 | 난차오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10호점) |
| 2007.12.14 | 여주 E-MART 개점 |
| 2007.12.21 | 동탄 E-MART 개점 |
| 2007.12.27 | 김포 E-MART 식품관 개점 |
| 2008.04.29 | 차오안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11호점) |
| 2008.05.15 | 여의도 E-MART 개점 |
| 2008.05.22 | 도농 E-MART 개점 |
| 2008.05.30 | 하남 E-MART 개점 |
| 2008.06.12 | 화차오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12호점) |
| 2008.07.15 | 쏭장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13호점) |
| 2008.07.18 | 여주 물류센터 개점 |
| 2008.07.25 | 청계천 E-MART 개점 |
| 2008.08.21 | 시산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14호점) |
| 2008.09.02 | 양차오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15호점) |
| 2008.09.04 | 왕십리 E-MART 개점 |
| 2008.09.26 | 씽닝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16호점) |
| 2008.10.01 | 보령 E-MART 개점 |
| 2008.10.09 | 안성 E-MART 개점 |
| 2008.10.16 | 미아 E-MART 개점 |
| 2008.10.30 | 꽝차오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17호점) |
| 2008.12.18 | 쯔진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18호점) |
| 2008.12.23 | 보라 E-MART 개점 |
| 2009.01.15 | 무뚜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19호점) |
| 2009.02.25 | 메이장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20호점) |
| 2009.03.19 | 이문 E-MART 개점 |
| 2009.04.21 | 목동 E-MART 개점 |
| 2009.06.30 | 상도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09.07.03 | 삔장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21호점) |
| 2009.07.08 | 대방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09.07.14 | 가락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09.07.16 | 봉천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09.07.21 | 서초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09.07.23 | 발산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09.07.28 | 미아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09.07.30 | 쌍문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09.08.07 | 흥덕 E-MART 개점 |
| 2009.08.12 | 삼성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09.08.17 | 불광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09.09.03 | 홍차오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22호점) |
| 2009.09.16 | 영등포 E-MART 개점 |
| 2009.09.17 | 경기광주 E-MART 개점 |
| 2009.10.22 | 수색 E-MART 개점 |
| 2009.11.20 | 진차오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23호점) |
| 2009.12.21 | 제천 E-MART 개점 |
| 2010.01.21 | 포쯔제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24호점) |
| 2010.05.25 | 차오바오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25호점) |
| 2010.05.27 | 판교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10.06.10 | 송도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10.07.15 | 화곡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10.07.17 | 마산신세계 E-MART 개점(경영제휴) |
| 2010.08.12 | 포천 E-MART 개점 |
| 2010.08.19 | 암사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10.08.25 | 진링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26호점) |
| 2010.09.08 | 성남 E-MART 개점 |
| 2010.09.15 | 진접 E-MART everyday 개점 |
| 2010.09.28 | 아오티 E-MART 개점(대형마트 중국 27호점) |
| 2010.09.30 | 판교2호 E-MART everyday 개점 |
| 2010.11.12 | 장기동 E-MART everyday 개점 |
| 2010.12.09 | 광명소하 E-MART 개점 |
| 2010.12.21 | 천안터미널 E-MART 개점 |
| 2010.12.23 | 진접 E-MART 개점 |
| 2010.12.30 | 사천 E-MART 개점 |
| 2010.12.31 | 차오안 E-MART 영업종료(대형마트 중국 11호점) |
| 2011.01.20 | 이수 E-MART 개점 |
| 2011.01.21 | 묵동 E-MART 개점 |
| 2011.01.21 | 꽝띠엔 E-MART(대형마트 중국 28호점) 개점 |
(6) 상호의 변경
2014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영문상호명이 'E-MART Co., Ltd.'에서 'E-MART Inc.'로 변경되었습니다.
(7)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 일 자 | 거래 상대방 | 내 용 |
|---|---|---|
| 2011.05.03 | ㈜신세계 |
인적분할을 통한 법인 설립 |
| 2011.11.19 | 북경영휘초시유한공사 | 북경이매특상업유한공사 지분 양도 |
| 2011.11.22 | ㈜이랜드리테일 | ㈜킴스클럽마트 주식 취득 |
| 2011.12.01 | 복건신화도구물엄장고빈유한공사 | 영파이매득상업발전유한공사, 항주이매득상업발전유한공사, 상주신세계이매득상업발전유한공사, 태주신세계상업발전유한공사 지분 양도 |
| 2012.01.31 | 유시만 외 96인 | ㈜에스엠 주식 취득 |
| 2012.02.29 | ㈜에브리데이리테일 | 슈퍼마켓 사업부문(에브리데이 등) 양도 |
| 2012.03.23 | ㈜신세계 | 신세계 포인트 사업 양수 |
| 2012.08.10 | ㈜동양 | ㈜동양리조트 주식 취득 |
| 2013.03.22 | 이마트아메리카(E-MART AMERICA, INC.) | 지분 출자(100%) |
| 2013.08.21 | ㈜신세계페이먼츠 | 지분 출자(50%) |
| 2013.09.26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지분 출자(100%) |
| 2013.10.29 | 신세계건설㈜ |
장충동 신세계건설㈜ 소유 사옥 및 부지 매수 |
| 2013.12.04 | ㈜신세계프라퍼티 | 지분 출자(90%) |
| 2013.12.13 | ㈜신세계프라퍼티 |
삼송복합쇼핑몰 토지 분양권 등 이관 |
| 2013.12.23 | 최두영, 신성철 | ㈜위드미에프에스 지분 취득(100%) |
| 2013.12.24 | ㈜신세계투자개발 |
청라복합쇼핑몰 토지 협약 등 이관 |
| 2014.11.25 | 이마트베트남(E-MART VIETNAM CO., LTD.) | 지분 출자(100%) |
| 2015.03.01 | ㈜신세계아이앤씨 |
애플샵 매장 집기 및 재고 양수 |
| 2015.07.15 | ㈜드림커머스 |
지분 출자(47.8%) |
| 2016.12.31 | ㈜신세계 |
프리미엄슈퍼마켓(4개점) 양수 |
| 2017.06.29 | ㈜신세계 |
㈜신세계프라퍼티 지분 취득(10%) |
| 2017.12.29 | 상해애련초시유한공사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지분양도 |
※ 2015년 10월 26일 ㈜드림커머스는 ㈜신세계티비쇼핑으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2016년 7월 1일 ㈜위드미에프에스는 ㈜이마트위드미로, 2017년 7월 19일 ㈜이마트위드미는 ㈜이마트24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투자개발은 ㈜스타필드청라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나. 당해 주요종속회사의 연혁
| 법적/상업적명칭 | 설립일 | 주 소 | 주요사업의 내용 | 회사의 연혁 |
|---|---|---|---|---|
| ㈜이마트에브리데이 | 1974.07.11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 슈퍼마켓 | 1974.07 설립 2006.03 상호 변경 (㈜해태유통 → ㈜킴스클럽마트) 2011.11 최대주주 변경 (98.68%, ㈜이랜드리테일 → ㈜이마트) 2011.11 상호 변경 (㈜킴스클럽마트 → ㈜이마트슈퍼) 2012.02 상호 변경 (㈜이마트슈퍼 → ㈜에브리데이리테일) 2012.02 소매업 관련용역 및 위수탁사업, 점포소매업 등 사업목적 추가 2012.02 ㈜이마트 슈퍼마켓사업부문(에브리데이 등) 양수 2012.05 유상증자 실시(396억) 2012 소규모 유통점포 (16개점) 영업 양수 2013 소규모 유통점포 (28개점) 영업 양수 2014 소규모 유통점포 (20개점) 영업 양수 2015.08 유상증자 실시(398억) 2016.05 ㈜에스엠 흡수합병 2017.03 상호 변경 (㈜에브리데이리테일 → ㈜이마트에브리데이) |
| ㈜이마트24 |
2006.03.15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2006.03 설립 2013.12 최대주주 변경 (최두영ㆍ신성철 → ㈜이마트) 2014.02 신세계그룹 계열회사 편입 2014.03 유상증자 실시(80억) 2014.12 유상증자 실시(70억) 2015.01 본점소재지 변경 (서울시 중구 → 서울시 성동구) 2015.06 유상증자 실시(80억) 2015.12 유상증자 실시(300억) 2015.12 1,000호점 달성 2016.07 상호변경 (㈜위드미에프에스 → ㈜이마트위드미) 2016.10 유상증자 실시(250억) 2016.11 주류중개업 및 판매업 사업목적 추가 2017.0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사업목적 추가 2017.04 유상증자 실시(200억) 2017.04 2,000호점 달성 2017.07 상호변경 (㈜이마트위드미 → ㈜이마트24) 2017.09 유상증자 실시(600억) |
| ㈜신세계프라퍼티 |
2013.12.04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
부동산업 | 2013.12 설립 2013.12 ㈜신세계 ㈜신세계투자개발 지분인수 2013.12 ㈜이마트 삼송복합쇼핑몰 토지 분양권 등 양수 2014.09 유상증자 실시(400억) 2015.01 유상증자 실시(3,800억) 2015.01 ㈜신세계 ㈜하남유니온스퀘어 지분인수 2015.01 ㈜신세계투자개발 삼송부지 자산 및 권리의무 양도 2015.04 유상증자 실시(400억) 2015.07 유상증자 실시(400억) 2015.09 유상증자 실시(800억) 2016.02 유상증자 실시(600억) 2016.07 유상증자 실시(600억) 2016.11 코엑스몰 및 칼트몰 책임임대차계약 양수 2016.12 스타필드 코엑스몰 오픈 2017.06 최대주주 지분변동(이마트 100%) 2017.10 유상증자 실시(400억) 2017.11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지분인수 2017.12 유상증자 실시(830억) 2017.12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지분인수 |
| ㈜스타필드청라 |
2012.12.2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
부동산업 | 2012.12 설립 2013.12 유상증자 실시(830억) 2013.12 ㈜이마트 청라복합쇼핑몰 토지 협약 등 양수 2014.10 유상증자 실시(100억) 2015.01 유상증자 실시(2,400억) 2015.01 ㈜신세계프라퍼티 삼송부지 자산 및 권리의무 양수 2015.10 유상증자 실시(600억) 2016.02 유상증자 실시(600억) 2016.07 유상증자 실시(200억) 2016.12 ㈜스타필드고양 인적분할 2017.03 상호 변경 (㈜신세계투자개발 → ㈜스타필드청라) 2017.09 유상증자 실시(70억) 2017.11 유상증자 실시(120억) |
| ㈜스타필드고양 |
2016.12.0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72-8 |
부동산업 | 2016.12 설립 2016.12 유상증자 실시(1,618억) 2017.03 유상증자 실시(962억) 2017.06 유상증자 실시(877억) 2017.08 스타필드 고양 오픈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2017.12.01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 면세업 | 2017.12 설립 |
| ㈜신세계조선호텔 | 1967.08.08 | 서울시 중구 소공로 106 | 관광호텔업 | 1967.08 설립 2008.02 세탁업, 스파 서비스업, 화장품 소매업, 골프연습장업 사업목적 추가 2009.03 사업시설 운영관리업 사업목적 추가 2010.05 ㈜조선호텔베이커리로 인더키친(베키아누보, 패이야드) 사업양도 2011.05 서울웨스틴조선호텔 리뉴얼 그랜드 오픈 2011.07 스테이트타워 남산 서비스 운영 2012.10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 2012.12 ㈜파라다이스면세점 흡수합병 2013.03 상호변경(㈜조선호텔 → ㈜신세계조선호텔) 2013.07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 취득 2015.02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취득 2015.05 포포인츠바이쉐라톤 서울 남산 오픈 2015.12 신세계 면세점 인천공항 정식 오픈 2016.03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 확장 이전 오픈 2016.08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환 2016.05~2017.12 ㈜신세계디에프 면세점 사업관련 재고 양도 및 양수 2017.12 ㈜신세계면세점글로벌 물적분할 |
| ㈜신세계푸드 | 1995.07.01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
단체급식/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1995.07 설립 2006.03 ㈜신세계푸드시스템에서 ㈜신세계푸드로 상호 변경 2009.03 ㈜훼미리푸드 흡수합병 2010.03 채소작물 재배업, 양계업 등 사업목적 추가 2010.04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 2011.03 소사육업, 소분, 판매업 등 사업목적 추가 2012.08 음성 식품가공센터 준공 2013.07 R&D센터 오픈 2014.03 영문상호변경(SHINSEGAE FOOD Co., Ltd. → SHINSEGAE FOOD Inc.) 2014.0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사업목적 추가 2014.10 본점소재지변경(서울시 중구 → 서울시 서초구) 2014.12 ㈜신세계에스브이엔 흡수합병 2014.12 제빵제조 및 판매업 등 사업목적 추가 2015.09 음성 제2공장 오픈 2015.09 세린식품㈜ 지분인수 2015.12 스무디킹코리아㈜ 지분인수 2016.12 ㈜제이원 지분인수 2016.12 본점소재지변경(서울시 서초구 → 서울시 성동구) |
| E-MART VIETNAM CO., LTD. |
2014.10.30 | 366 Phan Van Tri St., Ward 5, Go Vap, HCMC, Vietnam |
수출입, 도소매업 | 2014.10 설립 2014.10 자본금 출자(115억) 2015.02 유상증자 실시(226억) 2015.03 유상증자 실시(43억) 2015.04 유상증자 실시(108억) 2015.09 유상증자 실시(118억) 2015.12 이마트 고밥점 오픈 2016.04 유상증자 실시(15억) 2016.04 유상증자 실시(45억) 2017.01 유상증자 실시(216억) |
※ 2017년 7월 19일 ㈜이마트위드미는 ㈜이마트24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28일 ㈜신세계조선호텔이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지분 100.0%를 처분하여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이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
- 기업집단의 명칭 : 신세계
| 일 자 | 주 요 내 용 |
|---|---|
| 1930.10.24 | 일본 미스꼬시백화점 경성지점으로 개점 |
| 1963.07.15 | 삼성그룹에서 인수 |
| 1963.11.11 | ㈜신세계백화점으로 상호 변경 |
| 1991.08.01 | ㈜디자인신세계 별도 회사로 분리 |
| 1991.11.06 | 삼성그룹에서 분리 독립 발표 |
| 1992.06.30 | ㈜조선호텔 인수 |
| 1994.12.30 | 한일투자금융, 신라상호신용금고 인수 |
| 1995.06.30 | ㈜조선호텔, 조선비치호텔 경영권 인수 |
| 1995.07.01 | ㈜신세계푸드시스템 별도 회사로 독립 |
| 1995.08.25 | 지방백화점 1호 광주신세계백화점 개점 |
| 1996.01.03 | ㈜신세계인터내셔날 별도 회사로 독립 |
| 1996.01.31 | 백화점 상하이점 오픈(외국 진출 1호) |
| 1997.02.01 | 상하이 E-MART 오픈 |
| 1997.04.16 |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
| 1997.05.01 | ㈜신세계아이앤씨 별도 회사로 분리 |
| 1997.06.07 | ㈜디자인신세계에서 신세계건설㈜로 상호 변경 |
| 1997.06.07 | ㈜디자인신세계 설립 |
| 1997.09.10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설립 |
| 1998.01.31 | 신세계종합금융㈜ 폐쇄 결정 |
| 1998.04.10 | ㈜디자인신세계 주식 매각(종업원 분사화) |
| 1998.06.27 | 신세계종합금융㈜ 주식 매각(장내 매각) |
| 1998.08.01 | 자유개발㈜와 신세계건설㈜의 합병(신세계건설 존속) |
| 1999.01.21 | 신세계대전역사㈜ 청산 |
| 1999.09.27 | 백화점 상하이점 청산 |
| 2000.03.20 | ㈜신세계파이낸스 청산 |
| 2000.04.29 |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설립 |
| 2000.12.30 | ㈜조선호텔과 해운대개발㈜ 합병(조선호텔 존속) |
| 2001.03.16 | ㈜신세계백화점에서 ㈜신세계로 상호 변경 |
| 2001.04.01 | ㈜신세계상호신용금고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02.01.30 | ㈜그린시티 설립 |
| 2002.02.20 | ㈜훼미리푸드 설립 |
| 2002.12.10 | 신세계의정부역사㈜ 설립 |
| 2005.01.01 | ㈜데이앤데이 설립(㈜조선호텔 물적분할) |
| 2005.06.01 | ㈜신세계첼시 설립 |
| 2005.08.17 | ㈜데이앤데이에서 ㈜조선호텔베이커리로 상호 변경 |
| 2006.03.03 | ㈜신세계푸드시스템에서 ㈜신세계푸드로 상호 변경 |
| 2006.03.03 |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광주신세계로 상호 변경 |
| 2006.09.28 | 월마트코리아㈜ 주식 취득(상호변경 : ㈜신세계마트) |
| 2008.10.28 |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08.12.18 | ㈜신세계와인컴퍼니 설립 |
| 2008.12.31 | ㈜신세계마트 합병 |
| 2009.01.09 | ㈜신세계마트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09.03.23 | ㈜신세계와인컴퍼니에서 ㈜신세계엘앤비로 상호 변경 |
| 2009.04.14 | ㈜훼미리푸드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09.07.27 | ㈜그린시티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10.12.23 | ㈜신세계첼시부산 설립 |
| 2011.05.03 | ㈜이마트 설립(㈜신세계 대형마트부문 인적분할) |
| 2011.08.01 | ㈜하남유니온스퀘어 기업집단 편입 |
| 2011.11.01 | ㈜톰보이 기업집단 편입 |
| 2011.11.01 | ㈜톰보이플러스 기업집단 편입 |
| 2011.12.01 | ㈜이마트슈퍼(舊, 킴스클럽마트) 기업집단 편입 |
| 2012.01.04 | ㈜조선호텔베이커리에서 ㈜신세계에스브이엔으로 상호 변경 |
| 2012.02.28 | ㈜이마트슈퍼에서 ㈜에브리데이리테일로 상호 변경 |
| 2012.03.02 | ㈜에스엠 기업집단 편입 |
| 2012.05.01 | ㈜비디비치코스메틱 기업집단 편입 |
| 2012.06.01 |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기업집단 편입 |
| 2012.07.02 | ㈜신세계셀린 기업집단 편입 |
| 2012.09.03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기업집단 편입 |
| 2012.09.13 | ㈜신세계첼시에서 ㈜신세계사이먼으로 상호 변경 |
| 2012.11.01 | ㈜파라다이스면세점 기업집단 편입 |
| 2012.12.03 |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한가람개발, ㈜센트럴건설, ㈜티엠전산 기업집단 편입 |
| 2012.12.31 | ㈜조선호텔의 ㈜파라다이스면세점 흡수합병에 따라 ㈜파라다이스면세점이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12.12.31 | ㈜신세계사이먼의 ㈜신세계첼시부산 흡수합병에 따라 ㈜신세계첼시부산이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13.01.02 | ㈜신세계투자개발 기업집단 편입 |
| 2013.02.05 | ㈜한가람개발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13.03.15 | ㈜조선호텔에서 ㈜신세계조선호텔로 상호 변경 |
| 2013.05.29 | ㈜티엠전산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13.05.30 | ㈜신세계셀린에서 ㈜셀린신세계로 상호 변경 |
| 2013.06.03 | 서울고속버스터미날㈜ 기업집단 편입 |
| 2013.06.25 | ㈜셀린신세계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13.10.01 | ㈜신세계페이먼츠 기업집단 편입 |
| 2014.01.01 | ㈜신세계프라퍼티 기업집단 편입 |
| 2014.02.01 | ㈜위드미에프에스 기업집단 편입 |
| 2014.09.19 | ㈜톰보이에서 ㈜신세계톰보이로 상호 변경 |
| 2014.10.13 | ㈜신세계톰보이의 ㈜톰보이플러스 흡수합병에 따라 ㈜톰보이플러스가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14.12.11 | ㈜신세계푸드의 ㈜신세계에스브이엔 흡수합병에 따라 ㈜신세계에스브이엔이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15.02.02 | ㈜인천신세계 기업집단 편입 |
| 2015.02.02 | ㈜몽클레르신세계 기업집단 편입 |
| 2015.05.01 | ㈜신세계디에프 기업집단 편입 |
| 2015.09.01 | ㈜드림커머스 기업집단 편입 |
| 2015.10.01 | 세린식품㈜ 기업집단 편입 |
| 2015.10.26 | ㈜드림커머스에서 ㈜신세계티비쇼핑(Shinsegae TV shopping INC.)으로 상호 변경 |
| 2016.01.01 | 스무디킹코리아㈜ 기업집단 편입 |
| 2016.02.01 | ㈜인터코스코리아 기업집단 편입 |
| 2016.02.01 | ㈜인터코스코리아에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상호 변경 |
| 2016.04.25 |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비디비치코스메틱 흡수합병에 따라 ㈜비디비치코스메틱이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16.05.26 | ㈜에브리데이리테일의 ㈜에스엠 흡수합병에 따라 ㈜에스엠이 기업집단에서 제외 |
| 2016.06.01 | ㈜대전신세계 기업집단 편입 |
| 2016.07.01 | ㈜위드미에프에스에서 ㈜이마트위드미로 상호 변경 |
| 2016.07.26 | 서울고속버스터미날㈜에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상호 변경 |
| 2016.12.30 | ㈜제주소주 기업집단 편입 |
| 2016.12.30 | ㈜스타필드고양 기업집단 편입 |
| 2017.02.01 | ㈜제이원 기업집단 편입 |
| 2017.03.10 |
㈜에브리데이리테일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로 상호 변경 |
| 2017.03.10 |
㈜신세계투자개발에서 ㈜스타필드청라로 상호 변경 |
| 2017.03.10 |
㈜하남유니온스퀘어에서 ㈜스타필드하남으로 상호 변경 |
| 2017.05.01 | (유)부천신세계 기업집단 편입 |
| 2017.07.19 | ㈜이마트위드미에서 ㈜이마트24로 상호 변경 |
| 2017.12.01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기업집단편입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이 기업집단에 편입(2018.01.01)되었으며, ㈜센트럴건설은 (주)센트럴시티의 흡수합병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제외(2018.02.20)되었습니다. (유)부천신세계는 법인청산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2018.03.15)되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 (기준일 : | 2018년 03월 29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1년 05월 03일 | - | 보통주 | 27,875,819 | 5,000 | 5,000 | - |
※ 당사는 ㈜신세계의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으로 ㈜신세계 주식 1주당 0.739주의 비율로 당사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재된 주당발행가액은 주당액면가액입니다.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미상환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에 표시된 증서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중 자본금의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 (기준일 : | 2018년 03월 29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수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000 | - | 8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7,875,819 | - | 27,875,819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7,875,819 | - | 27,875,819 | - | |
| Ⅴ. 자기주식수 | 11,640 | - | 11,640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7,864,179 | - | 27,864,179 | -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80,000,000주입니다. 이 중 우선주 발행한도는 10,000,000주이며 자기주식은 회사분할로 발생한 단주입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29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11,639 | 1 | - | - | 11,640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1,639 | 1 | - | - | 11,640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취득은 회사분할에 따른 단주 취득분입니다
5.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29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7,875,819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1,640 | 상법 제369조제2항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7,864,179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회사분할에 따른 단주 취득분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배당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52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③ 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3 조 (분기배당) ① 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 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4 조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 7기 | 제 6기 | 제 5기 |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616,081 | 376,227 | 454,710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640,880 | 384,005 | 488,693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1,621 | 13,173 | 16,319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48,762 | 41,796 | 41,796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7.91 | 11.11 | 9.19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0.65 | 0.81 | 0.76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1,750 | 1,500 | 1,50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한 영업 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통업(㈜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신세계면세점글로벌), 호텔ㆍ리조트업(㈜신세계조선호텔), 식음료업(㈜신세계푸드), 해외사업(E-MART VIETNAM CO., LTD.)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 유통업 부문
[㈜이마트]
(1) 산업의 특성
1993년 이마트 창동점으로 처음 시작된 대형마트는 일상 소비의 필수적인 쇼핑공간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유통업태입니다. 대형마트는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저가의 상품 공급을 통하여 경기 침체기에는 경제적인 구매를 가능하게 하고 물가 상승기에는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등 국가 소비경제의 선순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물 및 지방 중소업체의새로운 상품을 소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내수시장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대형마트는 시장 출점의 포화로 인한 경쟁의 심화,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 영향에 따른 민간소비의 위축, 대형마트 출점/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소량, 근린형 소비패턴의 확대, 인터넷,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및 업태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어려운 시장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2017년 대형마트 매출액은 약 56.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신장하였으나(면세점 및 아울렛 등 포함), 앞으로의 국내외 시장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창고형 매장, 전문점 및 복합쇼핑몰 개발 등 판매채널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개발상품(PL) 및 해외소싱상품 확대를 통해 상품/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점포 리뉴얼 등을 바탕으로 기존점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 시장규모 추이
| (단위: 조원, %) |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매출액 |
56.4 | 52.9 | 48.6 |
|
신장률 |
6.5% | 8.9% | 2.4% |
※ 자료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면세점 및 아울렛 등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 대형마트 3社 전년 동기대비 신장율: 2017년 ▲0.1%, 2016년 ▲1.4%, 2015년 ▲2.1%
(3) 경기변동의 특성
대형마트의 상품구성은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생활 필수품이 대부분으로 다른 소매업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으로 대형마트는 경기방어적 업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대량구매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의 효율화 및 다점포화 전략, 온라인 등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받지 않는 안정적 수익창출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른 소비침체와 영업규제 강화, 시장포화로 인한 경쟁 심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대형마트 업계의 중요한 경쟁요소는 다점포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입지의 선점,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상품 경쟁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다점포망 구축에 따른 가격경쟁력과 출점 입지 선점 등의 요소는 적정 점포수에 접근하는 시점부터 희석되고 비용구조의 효율화, 다양한 상품구색,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 비가격 요소가 주요 경쟁요소가 됩니다. 특히 경쟁업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양질의 상품 확보 및 상시저가 구조 구축, 다채널대응과 편리한 배송서비스 등이 경쟁의 핵심요소가 됩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형유통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 이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음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 하여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단체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 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각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연면적에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
수 등을 반영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 부과함
[㈜이마트에브리데이]
(1) 산업의 특성
1970년대 국내 처음 등장한 기업형슈퍼마켓(SSM)은 근거리 고객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가격, 생필품 중심의 상품구색,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선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할인점에 비해 부지 소요면적이 작고 출점 비용이 적게 들며 소규모 상권에도 입점이 가능해 수요가 있지만 할인점이 흡수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공략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할인점의 성장 둔화,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던 유통 대기업들은 슈퍼마켓시장으로 눈을 돌려 우회 성장전략을 구사하면서 슈퍼마켓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은 근접성과 편리함을 강점으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셀프-서비스방법으로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은 효율적인 상품 공급망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품 가격을 유지하여 국가 소비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소제조업체와 지방의 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으며, 현지인력 채용으로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등 소비시장 및 국내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통계청에 따르면 슈퍼마켓 업태의 17년 판매액은 38.8조 원으로 전년 대비 2.8% 신장하였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근거리·소량·다빈도 구매 패턴의 확산, 온라인 슈퍼마켓 경쟁력의 강화, 신선식품 유통구조의 혁신, 프리미엄 슈퍼마켓 등 다양한 형태의 점포전개는 슈퍼마켓 업태에 호재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영업시간 및 출점제한 등 지속적인 영업규제 강화와 온라인 등 타 채널의 식품부문 강화, 모바일 쇼핑의 확장으로 업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슈퍼마켓 시장규모 추이
| (단위: 조원, %) |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매출액 |
38.8 | 37.8 | 36.8 |
|
신장률 |
2.8% | 2.7% | 2.6% |
※ 자료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3) 경기변동의 특성
슈퍼마켓의 상품 구성은 농ㆍ축ㆍ수산물 등의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매출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업태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하지만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식료품 등 비내구재 소비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슈퍼마켓 산업의 경기 방어적 특성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슈퍼마켓 산업은 개인 운영 매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시장구조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의 가격교섭력, 우수한 브랜드 개발, 운영 효율화,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과의 접점 선점 등이 주요 경쟁 요소가 될 것입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중소기업단체는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 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음
[㈜이마트24]
(1) 산업의 특성
편의점업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도입된 종합소매업으로서, 20평내외의 소형규모로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입점하기 어려운 주택가 인근이나 건물내 근린 상권에 주로 입점하고 있으며, 상권에 따라 장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산업은 경영주와 본사간의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점의 형태로 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영주와의 상생형 가맹모델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소매업 전반이 유통업 규제와 경기불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업은 1인가구 증가와 근린형 소비 패턴으로의 변화 때문에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업의 높은 성장세는 최근 매년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 편의점 매출액은 약 22.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신장하였습니다.
※ 편의점 시장규모 추이
| (단위: 조원, %) |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매출액 | 22.3 | 19.6 | 16.5 |
| 신장률 | 13.8% | 18.4% | 29.6% |
*자료출처 :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3) 경기변동의 특성
편의점업은 생활필수품 취급, 소량 판매, 근린형 소비의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업태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4) 경쟁 요소
편의점업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므로 다점포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사업자간의 출점경쟁 및 차별화 상품ㆍ서비스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
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
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
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됨.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1) 산업의 특성
부동산개발, 임대업은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사업장의 입지가매출 및 수익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복합쇼핑몰 조성 산업은 소비와 여가를 함께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쇼핑과 문화생활, 여가를 한 공간에서 모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유통 업태이며,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지산업의 특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재한 입지의 상권규모, 교통환경, 접근성 및 주차시설 확보 등 다양한 입지여건이 기업의 경쟁역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며, 부지확보 및 건축, 인테리어 등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가 되므로 초기 진입비용이 타 업태에 비해높은 편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복합쇼핑몰 및 초고층빌딩의 증가로 부동산 개발/임대업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꾸준한 수요로 인해 수입구조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가족과 연인 단위의 쇼핑객은 늘고 있는데 비해 도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는 한계가 있어 향후 경쟁 심화 단계에 대비한 차별화, 세분화 및 합리적 개발정책 등의 전략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양적 만족에 가치를 두던 과거와는 달리 개성, 감성및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만족을 중요시합니다. 이에 쇼핑, 외식, 영화, 공연, 수족관 관람, 휴식 등 한 곳의 장소에서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은 새로운 업태로 각광받고 있으며 신소비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의 소비자를 집객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의 방문도 가능하여 향후 복합쇼핑몰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발의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부동산개발업은 성격상 경기에 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물경기외 자금시장의 변동과 같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경기변동은 임대수요의 변화와 임대료 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직접구매의 증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제약 등은 국내유통업계 뿐 아니라 복합쇼핑몰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산업은 쇼핑 외에 다양한 놀이 및 문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대폭 증가시켜 고객의 복합쇼핑몰 체류시간을 늘림으로써 성장률이 정체된 기존 유통업계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부동산개발, 임대업은 자금력이 중요합니다. 부지매입 및 건축을 위한 자금력은 시장의 진입장벽으로서 역할을 하며, 건물입지, 규모 및 임대가격이 경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편 복합쇼핑몰 산업은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한 공간에서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쇼핑몰에서 보다 오랜 시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Life Style Center'를 확대하여 타 유통업태보다 보다 넓은 영역에서 경쟁하며 효과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건축물이나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
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
여야 함
[㈜신세계면세점글로벌]
(1) 산업의 특성
면세점업은 외국인 방문객, 내국인 해외출국자를 대상으로 수입품ㆍ토산품을 면세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공항 및 시내 면세점 사업권은 5년마다 입찰을 통해 결정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면세점 시장은 내국인 출국자 증가 및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향후 높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불안한 국내 정세와 사드 배치로 인한 한국 관광규제가 일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중국 내 늘어나는 방한 수요를 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면세점 시장규모 추이
| (단위: 십억 달러, %) |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매출액 | 12.8 | 10.6 | 8.1 |
| 신장률 | 20.7% | 30.3% | 30.3% |
*자료출처 : 한국면세점협회 "산업동향 연도별 통계"
(3) 경기변동의 특성
면세사업의 경우 환율 및 외부 경기 상황에 따른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요 및 국내 출국자수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경쟁요소
면세점의 주요 고객은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출국자로 입지가 중요한 만큼 주요 공항 및 관광객이 많은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관세법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신세계조선호텔
(1) 산업의 특성
관광호텔산업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현대적 개념의 호텔은 전통적 기능(숙박, 식음료 제공, 안전)을 포함하여 이용객의 국제화ㆍ대중화ㆍ다양화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제ㆍ문화ㆍ예술 및 커뮤니케이션 활용공간으로서의 공공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세계관광기구는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ㆍ상용ㆍ의료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및 국제 교류의 증가로 인해 관광호텔산업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관광호텔산업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경기 여건과 환율, 국제유가, 외국인 입국자 수 및 경제 상황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경기 호황 시 여가, 휴양 등에 대한 수요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는 반면 불경기에는 매출이 감소합니다. 또한 휴양지에 위치한 리조트,호텔 등은 성수기와 비수기 간 큰 폭의 매출 격차가 발생합니다.
(4) 경쟁 요소
관광호텔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입니다. 국내 관광호텔은 완전 경쟁 상태로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서비스 경쟁력, 시설, 위치가 주요 경쟁요소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매체 발달로 인한 예약채널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예약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 및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장기적으로 중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비즈니스호텔의 신규공급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 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은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며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 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
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
게 관리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며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1) 산업의 특성
식품산업은 국민에게 기본 식량과 먹거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건강 증진, 노화
방지 등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문화적 충족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산업과 첨단기술, 문화, 관광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져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농림축수산업 종사자에게 상품을 구매한 후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부여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활동은 경제성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투자 등 일반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품산업은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정체되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데, 이는 소비자의 소비량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증가해도 식품지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가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식품산업의 발전 또한 국민 식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식생활을 형성하거나 질 높은 식생활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식생활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00년대 초반 2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던 단체급식산업은 성숙기에 진입하여 점차 둔화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향후 연평균 성장률도 소폭의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외식산업은 대기업의 신규 진입 및 확장 자제 권고,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법령 등으로 인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식품유통산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나 1인가구의 증가, 고령화의 확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합리적인 소비트렌드의 지속 등으로 시장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 소매업체와 생계형 음식점이 기업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대형화, 체인화 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식자재 유통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대형 전문유통업체가 기존의영세한 식자재 유통업체를 대체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가는 등 식자재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단체급식산업과 달리 외식산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속적인 불황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 국내식품과 수입식품간의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각종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외식업계는 신규브랜드 론칭 및 사업 다각화, 신메뉴 개발 등에 주력하고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외식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따른 확장자제, 진입자제 권고로 외식산업의 출점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급,외식사업의 경쟁력 강화, HMR(가정간편식) 제품군 확대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기변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산업은 유통채널의 다변화로 식품 소비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대내외적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1인 가구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등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식품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가정간편식(HMR), 편의점과 통신판매, 소용량 구입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가성비를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트랜드가 지속될 전망이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 요소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는 기능성 식품 등 특정 식품시장의 고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 식품위생법 :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며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 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식품안전기본법 :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국민의 건 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 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 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짐
-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근로조건을 개 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가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함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재료의 위생 ㆍ안전관리기준,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 해외사업 부문 : E-MART VIETNAM CO., LTD.
(1) 산업의 특성
이마트 베트남은 한국의 이마트와 동일한 사업영역으로 대형할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평 내외의 직영 매장과 고객 편의를 위한 식음,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테넌트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필품 위주의 상품 판매로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더운 기후 특성 때문에 실내에서의 식음, 엔터테인먼트 시설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베트남 유통산업 내 현대식 쇼핑문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 수준으로, 현재는 재래시장과 로드샵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식품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소비자의 관심과 편리한 원스톱 쇼핑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을 구매하려는 소비 패턴이 확산됨에 따라 대형할인점 시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상품들은 신선상품 위주의 먹거리와 생활 필수품이 중심입니다. 이에 특별히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경쟁요소
대형할인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운영방식은 기존의 재래시장 등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기, 정확한 중량 표시 등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으며, 식음과 엔터테인먼트 등 테넌트 매장은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베트남은 WTO가입으로 2009년부터 외국계 유통업체의 단독투자가 가능해졌고, 특별히 외국계 기업의 진출을 막는 법안이나 정부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권의보호나 영세 상인의 보호 규정 등도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계 유통업체의 신규점 출점 시 '경제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가 있으나, 기존 진출한 외국계 유통업체의 다점포화 사례를 감안하면 민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나. 회사의 현황
■ 유통업 부문
[㈜이마트]
(1) 영업의 개황
경기 불황 지속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편의점, 온라인, 모바일 등의 소비채널 다각화, 영업규제 강화 및 대형마트 시장 포화로 인하여 신규 출점이 제한되는 등 어려운영업환경 속에서도 영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2017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0% 상승한 12조 4,507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소매시장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국내 경기의 저성장 기조로 인해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과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태간 경계가 점차사라짐과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어 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축적된 유통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을 재정비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 극복을 위해 신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체험ㆍ경험 중심의 매장 리뉴얼을 통해 기존 점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품 구조 혁신을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며, 일렉트로마트와 같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전문점을 개발ㆍ확대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휴자산 및 적자점포 구조개선을 통해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여력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인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아시아 최대의 온라인 그로서리 자동화 전용물류센터인 김포센터를 오픈함으로써온라인 물류인프라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상품 구색 확대, 당일 배송의 강화, 소비자 인지도 향상 등을 통해 이마트만의 차별화된 장보기 몰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2) 시장점유율 추이
|
구 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시장점유율 |
45.8% | 44.3% | 42.7% |
※ 자료출처: 각사 감사보고서 및 IR자료 참조(총매출액 기준)
※ 대형마트 3사 기준: 이마트(경영제휴점 제외), 홈플러스, 롯데마트
※ 2016년부터 시장점유율은 타사 매출실적 확인불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대형마트 사업에의 핵심 성공요인은 우수한 입지 선점을 통한 고객 접근성 확보라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신규 출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존 점포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대형마트, 전문점, 식음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형 쇼핑 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바일이 단순한 편의성 제공을 넘어 쇼핑채널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쟁 구조는 대형마트 간의 경쟁을 넘어서 다양한 채널과의 경쟁으로 확대가 예상되며 체험형 공간 확대 및 모바일 채널 강화가 대형마트 사업에서의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의 창고형 할인매장인 트레이더스는 2017년 스타필드 고양점, 군포점 김포점을 오픈하여 14개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익성을 크게 개선하면서 이마트 제2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2017년 객수 증가 대응을 위한 배송 인프라 강화로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물류 인프라 확충과 상품 공급망 재정비와 함께 옴니채널 구축, 통합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계획이고, 해외 역직구 고객을 위한 SSG.COM 글로벌관 사이트 개설, 중국 알리바바의 T몰과 같은 해외유명 쇼핑몰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외사업 부문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베트남, 몽골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으며 추가적인 출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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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조직도(2017)_ |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속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가로 각종 규제 강화 등 매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2017년 직영 및 가맹 슈퍼마켓의 신규 점포를 오픈하는 한편, 부실점포를 폐점하여 운영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2016년 5월 (주)에스엠과의 합병으로 통합운영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중복 투자와 비효율적인 비용을 제거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및 영업이익을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인 소비침체가 예상되며 기타 유통 채널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여전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축적된 내부역량을 바탕으로 실속형 MD차별화, '노브랜드' 및 '피코크'등의 이마트 PL상품 전개, 신규 컨셉 매장 등 포맷 다변화를 모색하며 업의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더 충실히 고객 니즈에 대응하여 타 경쟁사와 본질적인 차별화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소량구매, 근린형 소비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포장 상품, 간편 가정식 등의 슈퍼마켓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직거래 및 공급루트 다양화를 통해 신선식품의 선도와 품질을 개선하며 상품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마트24]
㈜이마트24는 브랜드파워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7년 7월 브랜드를 교체하였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브랜드에 걸맞은 상품, 가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편의점으로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테마형 프리미엄 점포(코엑스몰점, 충무로점, 삼청동점 등)를 오픈하며 문화공간, 생활공간이 결합된 미래형 프리미엄 편의점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올가니카 프리미엄도시락 도입과 글로벌유통체인 스파(SPAR)와의 MOU 체결등을 통해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상생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오픈검증 제도 및 페이백 제도 등 새로운 상생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마트24는 편의점 업계의 성장트렌드에 맞춰 도시락, 가정간편식, 중저가 커피 등 편의점 전용 상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으며, 균일가 택배 등 서비스 상품의 영역도 계속 확장하여 생활밀착형 서비스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주와 상생하는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점포출점 가속화와 출점형태 다양화를 통해 전국점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빠른 점포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리미엄 상품 도입과 무인점포 확대 등 기존 편의점의 벤치마킹이 아닌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을 만들도록 노력하여 일상생활 속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는 차별화된 편의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현재 소비자들은 단순 쇼핑 공간이 아닌 쇼핑과 함께 문화, 여가,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은 이러한 소비자의 바람을 충족시키고 대한민국 유통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대규모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계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사업은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기존 쇼핑기능에서 벗어나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통채널을 접목시킨 사업입니다. 시장 포화로 인한 출점 감소, 영업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과 할인점의 대안으로 꼽히는 복합쇼핑몰은 각 상권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콘셉트로 고객들에게 새롭고 풍요로운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16년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성공적 오픈을 발판으로, 2017년 8월 고양삼송지구에 스타필드 고양을 성공적으로 오픈하여 고객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 청라 국제도시 등 전국에 다수의 교외형 복합쇼핑몰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은 리테일 부동산 개발회사로서 국내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자산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 하는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신세계면세점글로벌]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은 ㈜신세계조선호텔이 운영하던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인터넷면세점 부산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부산 지역 최대 규모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를 시작으로 2013년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하였고 2015년에는 국내 최대 면세점인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취득, 부산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을 통해 사업 확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센텀시티로 확장 이전한 부산 면세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한편, 2016년 8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환하여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조선호텔은 서울,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과 포포인츠 비즈니스 호텔을 중심으로 한 호텔 및 외식사업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관광 및 호텔 산업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14년 서울의 중심인 소공동에 문을 연 조선호텔은 서울과 부산 사업장을 운영하며 역사와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시설과 서비스를 위해 적극적인 리노베이션과 서비스 강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품질경영대상'을 수상하고 '세계 100대 베스트 호텔', '아시아 5대 베스트 호텔'로 선정되는 등 세계 일류 호텔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5년 5월에 신규 오픈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남산 호텔은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오픈한 첫 번째 비지니스 스타우드 브랜드로, 편안한 휴식과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의 조선델리와 라운지바를 리뉴얼 오픈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식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의 브랜드 오피스빌딩 스테이트타워 남산에서 위탁운영 사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세계조선호텔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의 호텔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는 식품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핵심 기능의 수직계열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원물의 국내외 소싱에서부터 생산, 가공, 보관, 물류 그리고 영업, 판매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핵심 기능을 업계 최초로 수직 계열화하여 전 사업부문에서 높은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성공장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에 보유한 청과 후숙시설과 더불어 HMR 제조 인프라와 기술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원물생산, 제조가공, 물류, 판매유통에 이르는 사업 전체의 핵심 기능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매입, 해외소싱 등 국내 최고의 매입 경쟁력과 선진 구매기법을 통해 복잡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최상의 품질 경쟁력을 가진 식자재를 최적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축산 전처리 및 다양한 가공식품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공장과 전국권역의 물류 네트워크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생산한 상품과 전문 바이어에 의한 해외 직소싱, 국내매입 등 식품유통사업을 복합적으로 전개하여 고객이 원하는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제조식품 NB브랜드인 '올반'의 판매처 확대, 생수업체 ㈜제이원 자회사 편입,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식음시설 운영,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케이터링 서비스 공식 후원 협약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며 종합식품기업으로의 성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 해외사업 부문 : E-MART VIETNAM CO., LTD.
2015년 12월 오픈 이후 이마트 베트남 1호점은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델리, 베이커리 매장의 직영 운영과, 자체 브랜드 상품 및 다양한 한국 상품의 판매를 통해 기존의 대형할인점과 차별화하였습니다.
테넌트 매장의 경우 현지 우수 테넌트 업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가족단위 고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샵 오픈을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사업에 대한 대응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일 점포를 기준으로 호치민에서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마트 베트남 법인은호치민시 인구밀집지역 내 추가 점포 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회사명 | 구 분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자 산 | 17,137,042 | 106.6% | 15,964,223 | 103.5% | 14,845,391 | 102.4% |
| 매 출 | 14,409,732 | 90.8% | 13,023,844 | 89.1% | 12,143,384 | 89.0% | ||
| 영업이익 | 558,068 | 98.4% | 572,123 | 100.6% | 588,274 | 116.7% | ||
| 호텔ㆍ리조트업 |
㈜신세계조선호텔 | 자 산 | 313,458 | 2.0% | 533,629 | 3.5% | 569,011 | 3.9% |
| 매 출 | 512,044 | 3.2% | 711,447 | 4.9% | 491,588 | 3.6% | ||
| 영업이익 | (8,014) | (1.4%) | (10,290) | (1.8%) | (38,445) | (7.6%)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자 산 | 588,037 | 3.7% | 544,324 | 3.5% | 487,509 | 3.4% |
| 매 출 | 1,185,685 | 7.5% | 1,039,326 | 7.1% | 901,318 | 6.6% | ||
| 영업이익 | 30,784 | 5.4% | 22,558 | 4.0% | 9,414 | 1.9% |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LTD. |
자 산 | 75,858 | 0.5% | 65,613 | 0.4% | 68,354 | 0.5% |
| 매 출 | 52,023 | 0.3% | 41,861 | 0.3% | 1,138 | 0.1% | ||
| 영업이익 | (3,613) | (0.6%) | (5,283) | (1.0%) | (4,430) | (0.9%) | ||
| 기타부문 | 자 산 | (2,047,887) | (12.8%) | (1,677,694) | (10.9%) | (1,476,513) | (10.2%) | |
| 매 출 | (282,797) | (1.8%) | (201,413) | (1.4%) | 102,565 | 0.7% | ||
| 영업이익 | (10,305) | (1.8%) | (10,510) | (1.8%) | (51,033) | (10.1%) | ||
| 합 계 | 자 산 | 16,066,508 | 100.0% | 15,430,095 | 100.0% | 14,493,752 | 100.0% | |
| 매 출 | 15,876,687 | 100.0% | 14,615,065 | 100.0% | 13,639,993 | 100.0% | ||
| 영업이익 | 566,920 | 100.0% | 568,598 | 100.0% | 503,780 | 100.0% | ||
※ 2016년 5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에스엠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내역입니다.
2. 주요 원재료
-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매입유형 |
품 목 |
용 도 |
매입액 |
구 입 처 |
| 유통업 | ㈜이마트 |
원재료 |
과일, 채소 등 | 상품제조용 | 146,490 | 농협, 직수입 외 |
|
원재료 |
우육, 돈육 등 | 상품제조용 | 248,618 | 축협, ㈜도드람푸드 외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원재료 |
미곡, 김치, 대파, 토마토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96,756 | ㈜안성곡산, ㈜연안식품, 무지개식품 |
|
원재료 |
돈육, 계육, 대중생선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72,832 | ㈜에스피씨삼립, 동창식품, 남양씨푸드㈜ 등 | ||
|
원재료 |
밀가루, 크림치즈, 설탕, 베이커리류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174,329 | CJ제일제당㈜, ㈜에스피씨삼립, ㈜케이비아이 등 | ||
|
원재료 |
갈비, 바나나, 체리, 파인애플 등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용 |
218,325 | JBS, Tyson, Gina Fruit, UNIFRUTTI 등 |
연결회사는 농협, 축협, ㈜도드람푸드 외 다수의 중소업체 및 농가와 농ㆍ축산물(과일, 채소, 우육, 돈육 등)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산지매입, 한우 위탁사육, 직수입 등 매입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농ㆍ축산물의 가격은 기상여건, 작황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3. 매출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를 포함한 각 사업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출 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 사 명 | 주요품목 | 매출형태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매출액 | 구성비 | ||||
| 유통업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식품 등 | 상품매출 | 13,704,640 | 86.3% | 12,441,484 | 85.1% | 11,545,640 | 84.6% |
| 기 타 | 705,092 | 4.5% | 582,360 | 4.0% | 597,744 | 4.4% | |||
| 소 계 | 14,409,732 | 90.8% | 13,023,844 | 89.1% | 12,143,384 | 89.0% | |||
| 호텔ㆍ리조트업 |
㈜신세계조선호텔 | 객실판매 등 | 객실매출 | 58,959 | 0.4% | 65,017 | 0.5% | 55,067 | 0.4% |
| 식음료매출 | 62,864 | 0.4% | 61,673 | 0.4% | 58,815 | 0.4% | |||
| 상품매출(면세사업) | 332,031 | 2.0% | 528,484 | 3.6% | 326,918 | 2.4% | |||
| 기 타 | 58,190 | 0.4% | 56,273 | 0.4% | 50,788 | 0.4% | |||
| 소 계 | 512,044 | 3.2% | 711,447 | 4.9% | 491,588 | 3.6%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식음사업 및 식자재납품 등 |
식음사업 | 636,257 | 4.0% | 612,280 | 4.2% | 569,388 | 4.2% |
| 식품유통사업 | 532,615 | 3.4% | 413,831 | 2.8% | 320,150 | 2.3% | |||
| 기 타 | 16,813 | 0.1% | 13,215 | 0.1% | 11,780 | 0.1% | |||
| 소 계 | 1,185,685 | 7.5% | 1,039,326 | 7.1% | 901,318 | 6.6% |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 LTD. |
식품 등 | 상품매출 | 48,951 | 0.3% | 39,452 | 0.3% | 1,062 | 0.0% |
| 기 타 | 3,072 | 0.0% | 2,409 | 0.0% | 76 | 0.0% | |||
| 소 계 | 52,023 | 0.3% | 41,861 | 0.3% | 1,138 | 0.0% | |||
| 기타부문 및 내부거래제거 | (282,797) | (1.8%) | (201,413) | (1.4%) | 102,565 | 0.8% | |||
| 합 계 | 15,876,687 | 100.0% | 14,615,065 | 100.0% | 13,639,993 | 100.0% | |||
※ 2016년 5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에스엠이 ㈜이마트에브리데이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 기타부문은 주요종속회사를 제외한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및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내역입니다.
나. 국내ㆍ외 매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7기 | 제6기 | 제5기 | 비 고 |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 ㈜이마트 | 수 출 | 35,655 | 0.3% | 31,110 | 0.3% | 7,872 | 0.1% | - |
| 내 수 | 12,415,040 | 99.7% | 11,600,118 | 99.7% | 11,141,014 | 99.9% | - | |
| 소 계 | 12,450,695 | 100.0% |
11,631,228 | 100.0% |
11,148,886 | 100.0% |
- | |
| 합 계 | 12,450,695 | 100.0% | 11,631,228 | 100.0% | 11,148,886 | 100.0% | - | |
다.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 유통업 부문
[㈜이마트]
(1) 판매조직
![]() |
|
2017년 판매조직도 |
(2) 판매경로 : 생산자 ⇒ 이마트 ⇒ 소비자
(3) 판매 방법 및 조건
회사는 대면판매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날부터 1~2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사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해외거래처와 상품 수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7.01.01 ~ 2017.12.31 기준] | (단위 : %) |
| 결제형태 | 현 금 | 카 드 | 상 품 권 |
|---|---|---|---|
| 비 율 | 7.7 | 83.7 | 8.6 |
(4) 판매전략
| 항 목 | 세부 실천내용 |
|---|---|
| 상품 혁신 | ·신선: 센터기반 상품의 품질, 가격 경쟁력 강화, 직소싱을 통한 구색확대 ·델리/푸드: 전문 식음브랜드 육성 ·가공/생활/가전: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는 新MD도입, PL 상품 확대 ·소싱 : 해외 제휴처 확대로 이마트 단독상품 개발, 원가 경쟁력 개선 |
| 신성장동력 확보 | ·전문점 확대: 전문점별 타켓 고객에 맞는 MD구성 ·해외사업 강화 : 신규시장 발굴, 판매채널 다변화로 수출 확대 ·온라인 수익개선 : 당일배송 경쟁력 강화, 온라인 전용상품 구성 확대 ·새로운 수익처 확보: 점내 매체개발을 통한 제휴영업 강화 |
| 수익성 개선 | ·기존점 구조개선 : 효율지표 중심의 점포 운영, 점포특성을 고려한 운영MD 조정 ·수익구조 효율화 : 이익관리방식 개선, 중복/과다상품 스크랩 |
[㈜이마트에브리데이]
(1) 판매조직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서울 및 수도권 139개점, 대구 및 울산 경북지역 17개점, 부산 및 경남지역 6개점, 광주 및 전라지역에 10개점, 대전 및 충청 강원 지역에 30개점, 총 202개의 슈퍼마켓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9개의 가맹 슈퍼마켓과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상품공급을 위한 전용 쇼핑몰(http://eclub.emarteveryday.co.kr, http://cos.emarteveryday.co.kr) 이 있습니다.
(2) 판매경로
생산자 ⇒ ㈜이마트에브리데이 ⇒ 소비자
(3) 판매방법
회사는 대면판매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4) 판매전략
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판촉행사 강화, 포인트카드제도 운영, 배달서비스 강화 등 지역밀착형 슈퍼마켓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구색 강화, 철저한 상권조사, 공격적인 마케팅 전개를 통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
(1) 판매조직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총 2,652개점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가맹점은 2,518개점, 직영점은 134개점 입니다.
(2) 판매경로
생산자 ⇒ ㈜이마트24 ⇒ 소비자
(3) 판매방법
회사는 대면판매를 주 판매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현금, 상품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4) 판매전략
근린형 소량 판매라는 업태 특성에 맞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정행사 및 제휴할인 등 판촉행사를 강화하였고, 올가니카 프리미엄도시락 등 차별화 상품으로 구색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리저브점포, 지역거점점포 개발 등으로 브랜드 경쟁력 및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면세점글로벌]
(1) 판매조직
수입품, 토산품 등을 영업장과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으며, MD팀과 판촉팀은 수입품의 구매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등
판매사원을 통한 직접 판매와 여행사 및 프리랜서의 모객 입점을 통한 판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판매방법
수입품, 토산품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며 대금 회수는 외화 및 원화 현금, 카드, 상품권 등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4) 판매전략
차별화된 명품브랜드 유치 및 다양한 국산품의 구색확보를 통해 인터넷 면세점 매출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신세계조선호텔
(1) 판매조직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남산 운영을 위해 객실, 연회 및 식음 판촉을 위한 객실팀, 식음팀, 조리팀, 연회판매팀, 마케팅팀(판촉팀)을 두고 있으며 마케팅팀을 통해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등
호텔객실부문 판매는 객실예약팀의 직접 예약, 홈페이지, 국내외 여행사, 예약망(Starwood Central Reservations System)을 통한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음료부문의 주고객은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층과 국내 내수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음팀에서 다양한 식음료 프로모션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판매방법
전체 사업부문의 생산품 판매는 내수용이며, 제품의 유통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직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금회수는 외화 및 원화 현금, 카드, 상품권 등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4) 판매전략
기존 판매방식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내부시스템의 도입, 효과적인 비용절감과 함께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통한 실속경영으로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1) 판매조직
| 구 분 | 식음사업 |
| 식음사업 |
개발1~2팀, FS1~7팀, 제주사업팀, 외식1~5팀, 베이커리1~6팀 |
| 식품유통사업 |
소매1~4팀, 온라인팀, 식재1~4팀, 대리점팀 |
(2) 판매경로 등
| 구 분 | 국내ㆍ외 시장 | 판매 경로 및 방법 |
|---|---|---|
| 식음사업 | 국 내 | 고객사 식당을 통한 판매 직영점포 오픈을 통한 판매 외부가맹을 통한 판매 |
| 식품유통사업 | 국 내 | 고객사의 주문을 통한 식자재 판매 HMR 제조상품 판매 |
(3) 판매전략
| 사업 부문 | 영업 전략 |
|---|---|
| 식음사업 | ㆍ품질 및 효율 중심의 직영매장 운영 및 현장인력 효율화(전처리 활용) ㆍ인지도가 높은 대형사업장 위주 선별 수주 및 운영 ㆍ명품 브랜드 집중 육성 |
| 식품유통사업 | ㆍ일반사업장(일반급식, 레스토랑 등) 및 특수사업장(호텔 등) 식재 공급 ㆍ자체가공, 소분, 소매 상품영업 집중 육성 및 차별화 ㆍ다양한 유통채널에 신선식품 전략적 공급 및 일반 도소매 시장 공급 |
■ 해외사업 부문 : E-MART VIETNAM CO., LTD.
(1) 판매조직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총 1개의 점포와 모바일 샵(http://www.emartmall.com.v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등
생산자 ⇒ 이마트베트남 ⇒ 소비자
(3) 판매방법
직영점을 통한 소비자 대면 판매와 모바일 샵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매 및 도매상에게도 일부 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합니다.
(4) 판매전략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판촉행사 강화, 포인트 제도 운영 및 배달 서비스 제공 등은 물론 노브랜드 상품, 다양한 한국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신선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 평가 기관을 통한 정기점검, 원산지 표기 및 협력회사 방문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영업용 설비 현황
(1) 국내설비 현황
| (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
|
구분 |
회사명 |
사업장명 |
소재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비 고 |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
유통업 |
㈜이마트 |
창동점 | 서울시 도봉구 | 14,510 | - | 4,872 | - | 19,382 | - | 소유 |
| 일산점 | 경기도 고양시 | 13,802 | - | 21,366 | - | 35,168 | - | 소유 | ||
| 부평점 | 인천시 부평구 | 3,828 | - | 12,815 | - | 16,643 | - | 소유 | ||
|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 28,876 | - | 10,146 | - | 39,022 | - | 소유 | ||
| 제주점 | 제주시 탑동로 | 24,788 | - | 5,444 | - | 30,232 | - | 소유 | ||
| 남원점 | 전라북도 남원시 | 1,381 | - | 1,300 | 80 | 2,681 | 80 | 소유/임차 | ||
| 서부산점 | 부산시 사상구 | 4,603 | - | 6,653 | - | 11,256 | - | 소유 | ||
| 김천점 | 경상북도 김천시 | 14 | 7,075 | 7,294 | - | 7,308 | 7,075 | 소유/임차 | ||
| 동광주점 | 광주시 동구 | 3,176 | - | 5,478 | - | 8,654 | - | 소유 | ||
| 청주점 | 충청북도 청주시 | 5,495 | - | 8,757 | - | 14,252 | - | 소유 | ||
| 전주점 | 전라북도 전주시 | 26,394 | - | 6,672 | - | 33,066 | - | 소유 | ||
| 원주점 | 강원도 원주시 | 4,520 | - | 11,577 | - | 16,097 | - | 소유 | ||
| 구로점 | 서울시 구로구 | - | 7,963 | 11,298 | - | 11,298 | 7,963 | 소유/임차 | ||
| 신월점 | 서울시 양천구 | - | 5,696 | - | 4,281 | - | 9,977 | 임차 | ||
| 성서점 | 대구시 달서구 | 7,304 | - | 11,288 | - | 18,592 | - | 소유 | ||
| 산본점 | 경기도 군포시 | 36,468 | - | 11,584 | - | 48,052 | - | 소유 | ||
| 천호점 | 서울시 강동구 | 40,570 | - | 14,089 | - | 54,659 | - | 소유 | ||
| 가양점 | 서울시 강서구 | 24,743 | - | 24,923 | - | 49,666 | - | 소유 | ||
| 해운대점 | 부산시 해운대구 | 27,351 | - | 8,654 | - | 36,005 | - | 소유 | ||
| 상봉점 | 서울시 중랑구 | - | 9,255 | 10,178 | - | 10,178 | 9,255 | 소유/임차 | ||
| 이천점 | 경기도 이천시 | 4,763 | - | 6,662 | - | 11,425 | - | 소유 | ||
| 진주점 | 경상남도 진주시 | 30,000 | - | 21,145 | - | 51,145 | - | 소유 | ||
| 목포점 | 전라남도 목포시 | 10,417 | - | 8,539 | - | 18,956 | - | 소유 | ||
| 동인천점 | 인천시 중구 | 12,105 | - | 10,244 | - | 22,349 | - | 소유 | ||
| 만촌점 | 대구시 수성구 | 15,775 | - | 13,049 | - | 28,824 | - | 소유 | ||
| 군산점 | 전라북도 군산시 | 12,245 | - | 10,971 | - | 23,216 | - | 소유 | ||
| 성수점 | 서울시 성동구 | 39,820 | - | 72,461 | - | 112,281 | - | 소유 | ||
| 월배점 | 대구시 달서구 | 21,415 | - | 15,209 | - | 36,624 | - | 소유 | ||
|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 19,012 | - | 9,198 | - | 28,210 | - | 소유 | ||
| 수서점 | 서울시 강남구 | - | - | - | 8,257 | - | 8,257 | 임차 | ||
| 상무점 | 광주시 서구 | - | - | - | 44,876 | - | 44,876 | 임차 | ||
| 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 32,972 | - | 9,568 | - | 42,540 | - | 소유 | ||
| 충주점 | 충청북도 충주시 | 15,386 | - | 9,974 | - | 25,360 | - | 소유 | ||
| 평택점 | 경기도 평택시 | 5,907 | - | 9,136 | - | 15,043 | - | 소유 | ||
| 은평점 | 서울시 은평구 | 35,905 | - | 28,901 | - | 64,806 | - | 소유 | ||
| 여수점 | 전라남도 여수시 | - | 8,782 | 14,051 | - | 14,051 | 8,782 | 소유/임차 | ||
| 포항점 | 경상북도 포항시 | 15,183 | - | 11,110 | - | 26,293 | - | 소유 | ||
| 연제점 | 부산시 연제구 | 24,507 | - | 13,617 | - | 38,124 | - | 소유 | ||
| 칠성점 | 대구시 북구 | 28,239 | - | 16,566 | - | 44,805 | - | 소유 | ||
| 둔산점 | 대전시 서구 | 17,739 | - | 12,705 | - | 30,444 | - | 소유 | ||
| 구미점 | 경상북도 구미시 | 19,042 | - | 12,813 | - | 31,855 | - | 소유 | ||
| 창원점 | 경상남도 창원시 | 20,399 | - | 12,349 | - | 32,748 | - | 소유 | ||
| 명일점 | 서울시 강동구 | 15,717 | - | 24,034 | - | 39,751 | - | 소유 | ||
| 연수점 | 인천시 연수구 | 27,502 | - | 19,773 | - | 47,275 | - | 소유 | ||
| 강릉점 | 강원도 강릉시 | 8,633 | - | 13,449 | - | 22,082 | - | 소유 | ||
| 고잔점 | 경기도 안산시 | 16,673 | - | 17,458 | - | 34,131 | - | 소유 | ||
| 문현점 | 부산시 남구 | 22,750 | - | 19,258 | - | 42,008 | - | 소유 | ||
| 금정점 | 부산시 금정구 | - | 36,309 | 17,494 | - | 17,494 | 36,309 | 소유/임차 | ||
| 수지점 | 경기도 용인시 | 32,845 | - | 14,620 | - | 47,465 | - | 소유 | ||
| 신제주점 | 제주시 제주시 | 115 | 8,262 | 57 | 24,321 | 172 | 32,583 | 소유/임차 | ||
| 속초점 | 강원도 속초시 | 8,520 | - | 11,882 | - | 20,402 | - | 소유 | ||
| 사상점 | 부산시 사상구 | - | 14,880 | - | 31,471 | - | 46,351 | 임차 | ||
| 울산점 | 울산시 남구 | 13,803 | - | 23,158 | - | 36,961 | - | 소유 | ||
| 동해점 | 강원도 동해시 | 7,826 | - | 10,370 | - | 18,196 | - | 소유 | ||
| 영천점 | 경상북도 영천시 | 8,316 | - | 7,508 | - | 15,824 | - | 소유 | ||
| 광산점 | 광주시 광산구 | 7,049 | - | 13,779 | - | 20,828 | - | 소유 | ||
| 양주점 | 경기도 양주시 | 9,932 | - | 14,804 | - | 24,736 | - | 소유 | ||
| 양산점 | 경상남도 양산시 | 20,528 | - | 18,109 | - | 38,637 | - | 소유 | ||
| 파주점 | 경기도 파주시 | 10,280 | - | 19,083 | - | 29,363 | - | 소유 | ||
| 반야월점 | 대구시 동구 | 29,638 | - | 17,938 | - | 47,576 | - | 소유 | ||
| 월계점 | 서울시 노원구 | 76,044 | - | 24,779 | - | 100,823 | - | 소유 | ||
| 용산점 | 서울시 용산구 | - | - | - | 28,026 | - | 28,026 | 임차 | ||
| 안동점 | 경상북도 안동시 | 7,471 | - | 11,757 | - | 19,228 | - | 소유 | ||
| 양재점 | 서울시 서초구 | 20,335 | - | 34,634 | - | 54,969 | - | 소유 | ||
| 인천공항점 | 인천시 중구 | - | - | - | 10,995 | - | 10,995 | 임차 | ||
| 통영점 | 경상남도 통영시 | 13,821 | - | 16,563 | - | 30,384 | - | 소유 | ||
| 순천점 | 전라남도 순천시 | 19,709 | - | 18,372 | - | 38,081 | - | 소유 | ||
| 춘천점 | 강원도 춘천시 | 16,355 | - | 16,112 | - | 32,467 | - | 소유 | ||
| 서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 32,544 | - | 25,478 | - | 58,022 | - | 소유 | ||
| 죽전점 | 경기도 용인시 | 60,325 | - | 45,919 | - | 106,244 | - | 소유 | ||
| 남양주점 | 경기도 남양주시 | 29,626 | - | 17,102 | - | 46,728 | - | 소유 | ||
| 오산점 | 경기도 오산시 | 15,046 | - | 17,416 | - | 32,462 | - | 소유 | ||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 10,423 | - | 12,617 | - | 23,040 | - | 소유 | ||
| 광명점 | 경기도 광명시 | 1,819 | - | 2,598 | - | 4,417 | - | 소유 | ||
| 서귀포점 | 서귀포시 법환동 | 5,335 | 5,942 | 12,073 | 384 | 17,408 | 6,326 | 소유/임차 | ||
| 경산점 | 경상북도 경산시 | 48,515 | - | 24,149 | - | 72,664 | - | 소유 | ||
| 동백점 | 경기도 용인시 | 9,847 | - | 22,278 | - | 32,125 | - | 소유 | ||
| 익산점 | 전라북도 익산시 | 9,549 | - | 17,719 | - | 27,268 | - | 소유 | ||
| 검단점 | 인천시 서구 | 18,316 | - | 18,397 | - | 36,713 | - | 소유 | ||
| 아산점 | 충청남도 아산시 | 16,986 | - | 12,286 | - | 29,272 | - | 소유 | ||
| 태백점 | 강원도 태백시 | 5,529 | - | 5,002 | - | 10,531 | - | 소유 | ||
| 자양점 | 서울시 광진구 | - | - | - | 37,423 | - | 37,423 | 임차 | ||
| 상주점 | 경상북도 상주시 | 7,297 | - | 14,171 | - | 21,468 | - | 소유 | ||
| 봉선점 | 광주시 남구 | 23,545 | - | 16,327 | - | 39,872 | - | 소유 | ||
| 신도림점 | 서울시 구로구 | 23,038 | - | 38,953 | - | 61,991 | - | 소유 | ||
| 여주점 | 경기도 여주시 | 15,332 | - | 13,946 | - | 29,278 | - | 소유 | ||
| 동탄점 | 경기도 화성시 | 95,098 | - | 21,908 | - | 117,006 | - | 소유 | ||
| 도농점 | 경기도 남양주시 | 52,492 | - | 13,752 | - | 66,244 | - | 소유 | ||
| 여의도점 | 서울시 영등포구 | 9,561 | - | 11,364 | - | 20,925 | - | 소유 | ||
| 하남점 | 경기도 하남시 | 48,288 | - | 21,228 | - | 69,516 | - | 소유 | ||
| 청계천점 | 서울시 중구 | 43,254 | - | 43,884 | - | 87,138 | - | 소유 | ||
| 왕십리점 | 서울시 성동구 | - | - | - | 34,356 | - | 34,356 | 임차 | ||
| 보령점 | 충청남도 보령시 | 17,025 | - | 12,709 | - | 29,734 | - | 소유 | ||
| 안성점 | 경기도 안성시 | 38,464 | - | 17,190 | - | 55,654 | - | 소유 | ||
| 미아점 | 서울시 성북구 | 10,090 | 5,103 | - | 20,496 | 10,090 | 25,599 | 소유/임차 | ||
| 보라점 | 경기도 용인시 | 32,451 | - | 14,442 | - | 46,893 | - | 소유 | ||
| 덕이점 | 경기도 고양시 | 46,297 | - | 11,899 | - | 58,196 | - | 소유 | ||
| 역삼점 | 서울시 강남구 | 9,947 | - | 11,797 | - | 21,744 | - | 소유 | ||
| 시지점 | 대구시 수성구 | 23,549 | - | 16,087 | - | 39,636 | - | 소유 | ||
| 화정점 | 경기도 고양시 | 23,358 | - | 16,328 | - | 39,686 | - | 소유 | ||
| 학성점 | 울산시 중구 | 8,658 | - | 15,087 | - | 23,745 | - | 소유 | ||
| 중동점 | 경기도 부천시 | 54,468 | - | 21,530 | - | 75,998 | - | 소유 | ||
| 계양점 | 인천시 계양구 | 27,901 | - | 14,993 | - | 42,894 | - | 소유 | ||
| 평촌점 | 경기도 안양시 | 59,422 | - | 16,017 | - | 75,439 | - | 소유 | ||
| 감삼점 | 대구시 달서구 | 8,400 | - | 13,883 | - | 22,283 | - | 소유 | ||
| 마산점 | 경상남도 창원시 | 6,629 | - | 17,804 | - | 24,433 | - | 소유 | ||
| 포항이동점 | 경상북도 포항시 | 10,155 | - | 17,515 | - | 27,670 | - | 소유 | ||
| 이문점 | 서울시 동대문구 | 2,552 | - | 4,588 | - | 7,140 | - | 소유 | ||
| 목동점 | 서울시 양천구 | 35,330 | - | 46,578 | - | 81,908 | - | 소유 | ||
| 흥덕점 | 경기도 용인시 | 45,621 | - | 22,341 | - | 67,962 | - | 소유 | ||
| 영등포점 | 서울시 영등포구 | - | - | - | 31,383 | - | 31,383 | 임차 | ||
| 경기광주점 | 경기도 광주시 | 9,699 | - | 26,154 | - | 35,853 | - | 소유 | ||
| 수색점 | 서울시 은평구 | 16,074 | - | 15,131 | - | 31,205 | - | 소유 | ||
| 제천점 | 충청북도 제천시 | 13,501 | - | 19,406 | - | 32,907 | - | 소유 | ||
| 성남점 | 경기도 성남시 | 100,649 | - | 53,544 | - | 154,193 | - | 소유 | ||
| 포천점 | 경기도 포천시 | 22,134 | - | 16,244 | - | 38,378 | - | 소유 | ||
| 광명소하점 | 경기도 광명시 | 69,581 | - | 33,080 | - | 102,661 | - | 소유 | ||
| 이수점 | 서울시 동작구 | 4,928 | - | 5,072 | - | 10,000 | - | 소유 | ||
| 천안터미널점 | 충청남도 천안시 | - | - | - | 22,181 | - | 22,181 | 임차 | ||
| 진접점 | 경기도 남양주시 | 31,428 | - | 22,165 | - | 53,593 | - | 소유 | ||
| 사천점 | 경상남도 사천시 | 6,151 | - | 15,981 | - | 22,132 | - | 소유 | ||
| 묵동점 | 서울시 중랑구 | 16,385 | - | 9,938 | - | 26,323 | - | 소유 | ||
| 가든5점 | 서울시 송파구 | 8,814 | - | 77,435 | - | 86,249 | - | 소유 | ||
| 파주운정점 | 경기도 파주시 | 73,359 | - | 25,587 | - | 98,946 | - | 소유 | ||
| 펜타포트점 | 충청남도 천안시 | - | - | - | 55,845 | - | 55,845 | 임차 | ||
| 대전터미널점 | 대전시 동구 | - | - | - | 57,120 | - | 57,120 | 임차 | ||
| 동구미점 | 경상북도 구미시 | 54,226 | - | 25,925 | - | 80,151 | - | 소유 | ||
| 마포점 | 서울시 마포구 | 35,820 | - | 27,268 | - | 63,088 | - | 소유 | ||
| 서산점 | 충청남도 서산시 | 11,105 | - | 27,070 | - | 38,175 | - | 소유 | ||
| 하월곡점 | 서울시 성북구 | 43,840 | - | 46,690 | - | 90,530 | - | 소유 | ||
| 화성봉담점 | 경기도 화성시 | 38,974 | - | 31,896 | - | 70,870 | - | 소유 | ||
| 천안서북점 | 충청남도 천안시 | 12,686 | - | 36,465 | - | 49,151 | - | 소유 | ||
| 의정부점 | 경기도 의정부시 | 35,134 | - | 43,374 | - | 78,508 | - | 소유 | ||
| 별내점 | 경기도 남양주시 | 78,419 | - | 33,392 | - | 111,811 | - | 소유 | ||
| 풍산점 | 경기도 고양시 | 74,237 | - | 34,738 | - | 108,975 | - | 소유 | ||
| 김포한강점 | 경기도 김포시 | 64,165 | - | 39,130 | - | 103,295 | - | 소유 | ||
| 세종점 | 세종시 | 40,742 | - | 35,098 | - | 75,840 | - | 소유 | ||
| 킨텍스점 | 경기도 고양시 | 74,940 | - | 84,316 | - | 159,256 | - | 소유 | ||
| 광교점 | 경기도 수원시 | 86,384 | - | 40,168 | - | 126,552 | - | 소유 | ||
| 과천점 | 경기도 과천시 | - | - | - | 25,865 | - | 25,865 | 임차 | ||
| 김해점 | 경상남도 김해시 | 93,397 | - | 216,420 | - | 309,817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구성점 | 경기도 용인시 | 50,958 | - | 25,205 | - | 76,163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송림점 | 인천시 동구 | 31,265 | - | 19,960 | - | 51,225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월평점 | 대전시 서구 | 51,646 | - | 23,211 | - | 74,857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서면점 | 부산시 부산진구 | 26,202 | - | 24,137 | - | 50,339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비산점 | 대구시 서구 | 13,395 | - | 19,089 | - | 32,484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안산점 | 경기도 안산시 | 30,177 | - | 29,785 | - | 59,962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천안아산점 | 충청남도 아산시 | 43,067 | - | 36,232 | - | 79,299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양산점 | 경상남도 양산시 | 24,372 | - | 21,695 | - | 46,067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 65,323 | - | 33,785 | - | 99,108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킨텍스점 | 경기도 고양시 | 27,678 | - | 35,146 | - | 62,824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하남점 | 경기도 하남시 | - | - | - | 16,389 | - | 16,389 | 임차 | ||
| 트레이더스 고양점 | 경기도 고양시 | - | - | - | 18,220 | - | 18,220 | 임차 | ||
| 트레이더스 군포점 | 경기도 군포시 | 53,306 | - | 52,445 | - | 105,751 | - | 소유 | ||
| 트레이더스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 27,053 | - | 64,924 | - | 91,977 | - | 소유 | ||
| 기 타 | 서울시 중구 외 | 131,112 | - | 52,506 | - | 183,618 | - | |||
|
소 계 |
3,776,924 | 109,267 | 3,096,809 | 471,969 | 6,873,733 | 581,236 |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명일동점 외 | 서울지역 | 7,213 | 10,883 | 6,580 | 32,433 | 13,793 | 43,316 | 소유/임차 | |
| 풍무동점 외 | 경기인천지역 | 16,625 | 72,726 | 16,810 | 81,297 | 33,435 | 154,023 | 소유/임차 | ||
| 보령점 외 | 충청도지역 | 1,574 | 25,125 | 462 | 19,746 | 2,036 | 44,871 | 소유/임차 | ||
| 김해점 외 | 경상도지역 | 6,828 | 32,143 | 3,689 | 24,652 | 10,517 | 56,795 | 소유/임차 | ||
| 고흥점 외 | 전라도지역 | 5,232 | 4,880 | 3,858 | 13,972 | 9,090 | 18,852 | 소유/임차 | ||
| 단계점 외 | 강원도지역 | - | 3,944 | - | 1,810 | - | 5,754 | 임차 | ||
| 소계 | 37,472 | 149,701 | 31,399 | 173,910 | 68,871 | 323,611 | ||||
| ㈜이마트24 |
센트럴시티점 외 | 서울지역 | - | - | - | 7,730 | - | 7,730 | 임차 | |
| 하남스타필드점 외 | 경기인천지역 | - | - | - | 5,471 | - | 5,471 | 임차 | ||
| 춘천코아루점 외 | 강원도지역 | - | - | - | 261 | - | 261 | 임차 | ||
| 진주이현점 외 | 경상도지역 | - | - | - | 3,693 | - | 3,693 | 임차 | ||
| 풍암타운점 외 | 전라도지역 | - | - | - | 1,499 | - | 1,499 | 임차 | ||
| 대전탄방점 외 | 충청도지역 | - | - | - | 1,681 | - | 1,681 | 임차 | ||
| 소계 |
- | - | - | 20,335 | - | 20,335 | ||||
| ㈜신세계 프라퍼티 |
스타필드 코엑스몰 | 서울 강남구 | - | - | - | 111,742 | - | 111,742 | 임차 | |
| 소계 | - | - | - | 111,742 | - | 111,742 | ||||
| ㈜스타필드 고양 |
스타필드 고양점 | 경기도 고양시 | 190,751 | - | 553,817 | - | 744,568 | - | 소유 | |
| 소계 | 190,751 | - | 553,817 | - | 744,568 | - | ||||
| ㈜신세계 면세점글로벌 |
면세점 | 부산시 해운대구 | - | - | - | 11,493 | - | 11,493 | 임차 | |
| 인천시 중구 | 3,440 | 3,440 | 임차 | |||||||
| 소 계 | - | - | - | 14,933 | - | 14,933 | ||||
| 호텔, 리조트업 | ㈜신세계 조선호텔 |
서울호텔 | 서울시 중구 | 128,353 | - | 38,034 | - | 166,387 | - | 소유 |
| 부산호텔 | 부산시 해운대구 | 23,757 | - | 9,209 | - | 32,966 | - | 소유 | ||
| 포포인츠 | 서울시 용산구 | - | - | - | 8,784 | - | 8,784 | 임차 | ||
| 외식사업 등 | 서울지역 | - | - | - | 73,365 | - | 73,365 | 임차 | ||
| 기타 | 서울지역 | 754 | - | 909 | - | 1,663 | - | 소유 | ||
| 소 계 | 152,864 | - | 48,152 | 82,149 | 201,016 | 82,149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성동구 | - | - | - | 6,963 | - | 6,963 | 임차 |
| 대한항공테크센터 외 | 부산시 강서구 외 | - | - | - | 240,345 | - | 240,345 | 임차 | ||
| 보노보노 삼성점 외 | 강남구 테헤란로 외 | - | - | - | 80,842 | - | 80,842 | 임차 | ||
| 소 계 | - | - | - | 328,150 | - | 328,150 | ||||
| 합계 | 4,158,011 | 258,968 | 3,730,177 | 1,203,188 | 7,888,188 | 1,462,156 | ||||
※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판단이 어려워 기재를 생략합니다.
(2) 해외설비 현황
| (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단위 : ㎡) |
| 구 분 | 회사명 | 지점명 등 | 소재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비 고 |
|---|---|---|---|---|---|---|---|
| 유통업 | ㈜이마트 | 동경사무소 | 일본 | - | 153 | 153 | 임차 |
| 호치민사무소 | 베트남 | - | 165 | 165 | 임차 | ||
| 해외사업 | 이마트아메리카(E-MART AMERICA, INC.) | 미국 | - | 597 | 597 | 임차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중국 | - | 1,218 | 1,218 | 임차 | ||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시산점 | 중국 | 24,999 | 37,551 | 62,550 | 소유 | |
| 이마트베트남(E-MART VIETNAM CO., LTD.) | 고밥점 | 베트남 | 29,811 | 19,707 | 49,518 | 소유 | |
| 합 계 | 54,810 | 59,391 | 114,201 | ||||
(3) 신규 지점 등의 신설 계획
| 구 분 | 회사명 | 점 포 명 | 개점(예정)시기 | 비 고 |
|---|---|---|---|---|
| 유통업 | ㈜이마트 | E-MART 의왕오전, TRADERS 위례, TRADERS 월계 |
2018년 | - |
| TRADERS 부산명지, TRADERS 부천옥길 |
2019년 | - | ||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곡풍림점 | 2018년 1월 | - | |
| 천안불당점 | 2018년 2월 | - | ||
| 오포신현점 | 2018년 3월 |
-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창원CC, 한국화장품, 한일병원, 위메프 | 2018년 1월 | 급식 |
| JW메리어트호텔, 안동휴그린CC, 건양대병원푸드코트 | 2018년 2월 | 급식 | ||
| 제주대기숙사, 천안상록리조트CC, 엠코테크놀로지 공장동/복지동, 동강병원, 부방, KH바텍1,3공장 | 2018년 3월 | 급식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신곡풍림점(2018.01.23), 천안불당점(2018.02.28), 오포신현점(2018.03.20)은 개점 완료하였습니다.
※ 이마트24, E-MART VIETNAM CO., LTD.는 기업여건 및 시장상황에 따라 출점 점포가 유동적이므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연도별 신규지점 신설 계획은 향후 기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영업용 설비
| (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단위: 백만원, ㎡) |
| 구 분 | 회사명 | 지 점 명 | 소 재 지 | 토 지 | 건 물 | 합계 | 비 고 |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 유통업 | ㈜이마트 | 미트센터 | 경기도 광주시 | 8,700 | - | 12,129 | 727 | 20,829 | 727 | 소유/임차 |
| 대구물류센터 | 대구시 달서구 | 8,536 | - | 9,890 | - | 18,426 | - | 소유 | ||
| 시화물류센터 | 경기도 시흥시 | 9,098 | - | 12,465 | - | 21,563 | - | 소유 | ||
| 여주물류센터 | 경기도 여주시 | 27,758 | - | 56,298 | 57,656 | 84,056 | 57,656 | 소유/임차 | ||
| 용인물류센터 | 경기도 용인시 | 5,342 | - | 1,223 | - | 6,565 | - | 소유 | ||
| 후레쉬센터 | 경기도 이천시 | 29,701 | - | 60,130 | - | 89,831 | - | 소유 | ||
| 보정몰센터 | 경기도 용인시 | 28,769 | - | 19,533 | - | 48,302 | - | 소유 | ||
| 김포몰센터 | 경기도 김포시 | 25,973 | - | 47,898 | 1,145 | 73,871 | 1,145 | 소유/임차 | ||
| 소 계 | 143,877 | - | 219,566 | 59,528 | 363,443 | 59,528 | ||||
| ㈜이마트에브리데이 | 기타 | 서울 등 | 7,358 | 30,802 | 6,188 | 34,534 | 13,546 | 65,336 | 소유/임차 | |
| 소 계 | 7,358 | 30,802 | 6,188 | 34,534 | 13,546 | 65,336 | ||||
| ㈜이마트24 | 이천물류센터 | 경기도 이천시 | - | - | - | 3,627 | - | 3,627 | 임차 | |
| 인천물류센터 | 인천시 서구 | - | - | - | 8,066 | - | 8,066 | 임차 | ||
| 양산물류센터 | 경남 양산시 | - | - | - | 4,352 | - | 4,352 | 임차 | ||
| 광주물류센터 | 광주시 광산구 | - | - | - | 992 | - | 992 | 임차 | ||
| 칠곡물류센터 | 경북 칠곡군 | - | - | - | 3,217 | - | 3,217 | 임차 | ||
| 세종물류센터 | 세종시 | - | - | - | 5,081 | - | 5,081 | 임차 | ||
| 오산물류센터 | 경기도 오산시 | - | - | - | 2,588 | - | 2,588 | 임차 | ||
| 광주2물류센터 | 광주시 광산구 | - | - | - | 1,170 | - | 1,170 | 임차 | ||
| 양산2물류센터 | 경남 양산시 | - | - | - | 1,474 | - | 1,474 | 임차 | ||
| 세종2물류센터 | 세종시 | - | - | - | 1,319 | - | 1,319 | 임차 | ||
| 용인물류센터 | 세종시 | - | - | - | 4,793 | - | 4,793 | 임차 | ||
| 소 계 | - | - | - | 36,679 | - | 36,679 | 임차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이천1,2공장 외 | 경기도 이천시 | 12,499 | - | 22,750 | 9,523 | 35,249 | 9,523 | 소유 |
| 오산공장 | 경기도 오산시 | 11,316 | - | 4,068 | - | 15,384 | - | 소유 | ||
| 천안공장 | 충남 천안시 | 4,161 | - | 8,697 | - | 12,858 | - | 소유 | ||
| 음성공장 | 충북 음성군 | 12,835 | - | 49,404 | - | 62,239 | - | 소유 | ||
| 소 계 | 40,811 | - | 84,919 | 9,523 | 125,730 | 9,523 | ||||
| 합계 | 192,046 | 30,802 | 310,673 | 140,264 | 502,719 | 171,066 | ||||
다.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1) 진행 중인 투자
| (단위 : 억원) |
| 사 업 부 문 | 회사명 | 투자 대상자산 | 투자효과 | 당기투자액 | 비 고 |
|---|---|---|---|---|---|
| 유통업 | ㈜이마트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고객의 소비문화 향상에 기여 - 다점포화로 구매력 증대 - 원가절감 효과로 가격경쟁력 강화 - 신성장 동력 발굴 |
6,333 | 지배회사 |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고객의 소비문화 향상에 기여 - 다점포화로 구매력 증대 - 원가절감 효과로 가격경쟁력 강화 |
105 | 주요종속회사 |
|
| ㈜이마트24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다점포화로 고객의 소비편의 기여 - 프랜차이즈시스템 고도화 - 물류설비 증설로 다점포화 대응 |
908 | 주요종속회사 |
|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
복합쇼핑몰 | - 부지 확보 및 리뉴얼 - 복합쇼핑몰 개발 |
2,840 | 주요종속회사 |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기존점 보완 |
면세점 확장 및 리뉴얼 |
41 | 주요종속회사 |
|
| 호텔, 리조트업 | ㈜신세계조선호텔 | 기존점 보완 | - 호텔시설, 인테리어 유지, 보수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55 | 주요종속회사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고객의 식생활문화 향상 기여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및 시스템 개선 - 기존 사업장 설비 보완 |
542 | 주요종속회사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 LTD. |
신규점 기존점 보완 |
- 신규 부지확보 - 기존 사업장 설비 보완 |
127 | 주요종속회사 |
| 합 계 |
10,951 | ||||
(2) 향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 사 업 부 문 | 회사명 | 계 획 명 칭 |
예상투자총액 | 연도별 예상투자액 | 투자효과 | 비 고 | |||
|---|---|---|---|---|---|---|---|---|---|
| 자산형태 | 금 액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유통업 | ㈜이마트 | 신설 | 자가, 임차 | 13,876 | 5,247 | 5,143 | 3,486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지배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6,405 | 2,252 | 2,153 | 2,000 | ||||
| 소 계 | 20,281 | 7,499 | 7,296 | 5,486 | |||||
| ㈜이마트에브리데이 |
신설 | 자가, 임차 | 544 | 208 | 197 | 139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
| 보완 | 자가, 임차 | 447 | 137 | 145 | 165 | ||||
| 소 계 | 991 | 345 | 342 | 304 | |||||
| ㈜이마트24 |
신설 | 자가, 임차 | 4,470 | 1,389 | 1,595 | 1,486 | 판매시설 확충 및 인프라고도화로 수익기반 강화 |
주요종속회사 | |
| 보완 | 자가, 임차 | 383 | 116 | 222 | 45 | ||||
| 소 계 | 4,853 | 1,505 | 1,817 | 1,531 | |||||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
신설 | 자가 | 19,029 | 3,028 | 7,083 | 8,918 | 복합쇼핑몰 개발 | 주요종속회사 | |
| 소 계 | 19,029 | 3,028 | 7,083 | 8,918 |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신설 | 임차 | 34 | 30 | 2 | 2 |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온라인몰 운영 개선 |
주요종속회사 |
|
| 소 계 |
34 | 30 | 2 | 2 | |||||
| 호텔, 리조트업 |
㈜신세계조선호텔 | 보완 | 자가, 임차 | 550 | 350 | 100 | 100 | 노후시설 보완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 소 계 | 550 | 350 | 100 | 100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신설 | 자가, 임차 |
1,091 | 600 | 294 | 197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임차 | 656 | 184 | 265 | 207 | ||||
| 소 계 | 1,747 | 784 | 559 | 404 |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 LTD. | 신설 | 자가,임차 | 5,470 | 1,382 | 2,135 | 1,953 |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수익기반 구축 |
주요종속회사 |
| 보완 | 자가 | 26 | 7 | 6 | 13 | ||||
| 소 계 |
5,496 | 1,389 | 2,141 | 1,966 | |||||
| 합 계 | 52,981 | 14,930 | 19,340 | 18,711 | |||||
※ 상기 연도별 예상투자액은 향후 기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연결회사 내 사업부, 국내외 개별기업들과의 협조 하에 재무위험 관리정책 수립 및 재무위험의 측정, 평가, 헷지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스왑 거래를 통해 미래 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1,610) | 1,610 | (3,096) | 3,096 |
| CNY | 10 | (10) | - | - |
| EUR | (670) | 670 | (550) | 550 |
| JPY | 23 | (23) | (96) | 96 |
| NZD | (2) | 2 | - | - |
| AUD | (17) | 17 | (1) | 1 |
| HKD | (90) | 90 | - | - |
| NOK | (53) | 53 | (41) | 41 |
| VND | 3 | (3) | 3 | (3) |
| CHF | - | - | (5) | 5 |
| 합 계 | (2,406) | 2,406 | (3,786) | 3,786 |
상기 민감도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부채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을 통하여 외환위험을 효과적으로 헷지한 차입금은 민감도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상장 및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동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KOSPI 주가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주가의 10% 변동시 회사의 세후이익 및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지수 | 세후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2017.12.31 | 2016.12.31 | 2017.12.31 | 2016.12.31 | ||
| KOSPI | 상승시 | - | - | 108,809 | 100,306 |
| 하락시 | - | - | (108,809) | (100,306) | |
| 비상장주식 | 상승시 | - | - | - | 2,800 |
| 하락시 | - | - | - | (2,800) | |
(3)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은 대부분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위험과 상쇄됩니다. 또한 고정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공정가액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환발행, 기존 차입금의 기간연장,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결회사는 정의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있어 동일한 이자율변동이 모든 통화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주요 이자부 포지션을 나타내는 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을 변동이자수취/고정이자지급스왑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은 변동이자부 차입금을 고정이자부 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사는 변동이자율로 차입금을 발생시킨 후 연결회사가 직접 차입했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고정이자율로 스왑을 하게 됩니다. 스왑계약에 따라 연결회사는 거래상대방과 특정 기간(주로 분기)마다, 합의된 원금에 따라 계산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의 차이를 결제하게 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포함한 연결회사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는 이자율스왑 등으로 대부분 헷지되어, 당좌차월 12,143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소매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주요 신용카드로 처리됩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금융자산 | 2017.12.31 | 2016.12.31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254 | 47,204 |
| 매출채권 | 379,775 | 300,175 |
| 기타수취채권 | 79,716 | 81,836 |
| 기타단기금융자산 | 105,549 | 246,223 |
| 단기파생상품자산 | 254 | 6,457 |
| 기타장기금융자산 | 677,706 | 647,889 |
| 장기파생상품자산 | 200 | 32,503 |
| 금융보증계약 | 106,428 | 118,925 |
| 합 계 | 1,549,882 | 1,481,212 |
(*)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나머지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현금입니다.
다.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회사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원리금이며,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 2017.12.31 | 1년 미만 | 1년에서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600,937 | - | - | 1,600,937 |
| 차입금(*1) | 1,502,525 | 2,289,338 | - | 3,791,863 |
| 파생상품부채 |
12,443 | 27,919 | - | 40,362 |
| 금융리스부채 | 2,731 | 10,923 | 119,268 | 132,922 |
| 기타장ㆍ단기금융부채 | 334,032 | 74,068 | 95,894 | 503,994 |
| 금융보증계약(*2) |
106,428 | - | - | 106,428 |
| 합 계 | 3,559,096 | 2,402,248 | 215,162 | 6,176,506 |
| (단위 : 백만원) |
| 2016.12.31 | 1년 미만 | 1년에서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475,237 | - | - | 1,475,237 |
| 차입금(*1) | 1,438,402 | 2,495,919 | - | 3,934,321 |
| 파생상품부채 |
- | 1,268 | - | 1,268 |
| 금융리스부채 | 2,731 | 10,923 | 121,998 | 135,652 |
| 기타장ㆍ단기금융부채 | 362,257 | 164,333 | 89,145 | 615,735 |
| 금융보증계약(*2) |
118,925 | - | - | 118,925 |
| 합 계 | 3,397,552 | 2,672,443 | 211,143 | 6,281,138 |
(*1) 연결회사의 외화차입금은 파생상품을 통하여 외환위험이 헷지된 효과를 현금흐름에 반영하여 만기분석하였습니다.
(*2)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부채총계(A) | 7,295,106 | 7,305,926 |
| 자본총계(B) | 8,771,402 | 8,124,169 |
| 현금및현금성자산(C) | 223,206 | 65,797 |
| 차입금(D) | 3,624,344 | 3,841,170 |
| 부채비율(A÷B) | 83.17% | 89.93% |
| 순차입금비율(D - C) ÷ B | 38.78% | 46.47% |
마.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1) 리스크 관리 원칙
- 외화자산ㆍ부채관련 : Risk Hedge를 원칙으로 하며, 규모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함 - 금리관련 : 규모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른 금리변동성에 대한 Risk Hedge
(2) 리스크 관리 절차
- 규모를 고려하여 이사회 또는 담당임원이 Risk Hedge 여부 및 방안에 대해 결정
(3) 리스크 관리 조직 : 자금팀
6.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가. 파생금융상품
(1)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
연결회사는 외화변동금리부차입금의 원리금과 관련된 환율 및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왑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스왑계약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계약당사자 | 계약처 | 계약일 | 시작일 | 종료일 | 매도스왑 | 계약환율 | 매입스왑 | 계약금리 | 파생상품자산(부채) |
|---|---|---|---|---|---|---|---|---|---|
| (통화스왑) | |||||||||
| ㈜이마트 |
DBS | 2015-11-18 | 2015-11-25 | 2018-11-25 | 140,700 | USD 1,172.50 | US$120백만 | 1.93% | (12,419) |
| (이자율스왑) |
|||||||||
| ㈜이마트에브리데이 |
KEB하나은행 | 2015-12-17 | 2015-12-17 | 2018-11-27 | - | - | - | 4.13% | (24) |
| 단기파생상품 소계 | (12,443) |
||||||||
| (통화스왑) | |||||||||
| ㈜이마트 |
DBS | 2016-07-20 | 2016-07-20 | 2019-07-19 | 228,500 | USD 1,142.50 | US$ 200백만 | 1.78% | (13,479) |
| ㈜이마트 |
CITI | 2016-07-20 | 2016-07-20 | 2019-07-19 | 22,850 | USD 1,142.50 | US$ 20백만 | 1.71% | (1,305) |
| ㈜이마트 |
미즈호 | 2016-07-20 | 2016-07-20 | 2019-07-19 | 57,125 | USD 1,142.50 | US$ 50백만 | 1.71% | (3,208) |
| ㈜이마트 |
SMBC | 2016-07-20 | 2016-07-26 | 2019-07-26 | 171,375 | USD 1,142.50 | US$ 150백만 | 1.68% | (8,504) |
| ㈜이마트 |
DBS | 2017-04-18 | 2017-04-27 | 2020-04-27 | 113,933 | SGD 813.81 | SG$140백만 | 1.68% | (1,423) |
| 장기파생상품 소계 | (27,919) | ||||||||
| 합 계 | (40,362) | ||||||||
(2) 상기 스왑계약과 관련하여 당분기 및 전기 중 스왑계약의 평가 및 정산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구분 | 제7기 | 제6기 |
|---|---|---|
| 기타포괄손익(세후)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732 | 1,373 |
| 당기손익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75,879) | 33,950 |
| 정산손익 | ||
| 파생상품거래손익 | (1,393) | (14,303) |
(3)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20년 04월 27일까지이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 이익 2,821백만원 및 파생상품평가손실 213백만원(해당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잔액) 중2017년 12월 31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파생상품평가이익 6백만원과 파생상품평가손실 213백만원입니다.
나. 기타파생상품
연결회사는 전기 중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인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의 수익자들과 부동산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정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정산계약과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기타파생상품자산 45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중 파생상품평가이익 1,289백만원을 금융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다.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1) 리스크 관리 원칙
- 외화자산ㆍ부채관련 : Risk Hedge를 원칙으로 하며, 규모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함
- 금리관련 : 규모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변동성에 대한 Risk Hedge
(2) 리스크 관리 절차
- 규모를 고려하여 이사회 또는 담당임원이 Risk Hedge 여부 및 방안에 대해 결정
(3) 리스크 관리 조직 : 자금팀
7. 경영상의 주요계약
■ 유통업 :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프라퍼티, ㈜신세계면세점글로벌
[㈜이마트에브리데이]
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전기 중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인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 10호의 수익자들과 부동산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정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정산계약과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기타파생상품자산45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중 파생상품평가이익 1,289백만원을 금융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신세계프라퍼티]
가. ㈜신세계프라퍼티는 전기 중 ㈜유니시티와 경남 창원시 사업부지 매매관련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총 매매대금 750억 원 중 약정금으로 450억 원을 납부 완료하였으며, 이는 본 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잔여금액은 향후 본 매매계약 체결 및 완료 시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나. ㈜신세계프라퍼티는 전기 중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도심공항 주식회사와 코엑스몰 및 칼트몰 운영을 위한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전기 중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도심공항 주식회사와 코엑스몰 및 칼트몰 운영을 위한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세계프라퍼티티는 공동기업인 ㈜스타필드 하남과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동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영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 중 발생한 경영수수료는 2,785백만원입니다.
라. ㈜신세계프라퍼티는 ㈜스타필드하남 및 ㈜스타필드고양과 시스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당기 중 발생한 수입수수료는 각각 403백만원 및 457백만원입니다.
[㈜신세계면세점글로벌]
가.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은 ㈜신세계디에프와 면세점 경영에 관한 컨설팅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컨설팅수수료를 지급수수료 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318백만원입니다.
■ 호텔ㆍ리조트업 : ㈜신세계조선호텔
가. ㈜신세계조선호텔은 Westin Hotel Company와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케팅수수료 및 경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수수료는 각각 2,602백만원과 2,796백만원입니다. 또한 ㈜신세계조선호텔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경영지원계약과는 별도로 Jane Packer 등과 기술도입계약 및 브랜드 사용 로열티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은 각각 53백만원과 49백만원입니다.
나. ㈜신세계조선호텔은 CBRE그레이마운틴비 2014사모부동산투자신탁과 스테이트타워의 시설의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기 및 전기 중 인식한 매출액은 각각 8,050백만원 및 7,661백만원입니다.
다. ㈜신세계조선호텔은 맥쿼리자산운용㈜가 서울 동자동에 건립한 342실 규모의 호텔을 임차하여 호텔로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지급된 임차료는 각각 5,582백만원 및 5,737백만원입니다.
라. 당기말 현재 ㈜신세계조선호텔이 소유하고 있는 면세점 경영에 대하여 ㈜신세계디에프와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라 당기(물적분할 이전) 및 전기 중 지급된 경영관리수수료는 각각 4,381백만원 및 4,641백만원입니다.
마. 전전기 중 ㈜신세계조선호텔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상업시설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따라 보유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대상자산 지급기일인 2020년 8월 31일에 계약 참가인인 인천디에프제일차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49,840백만원 입니다.
8. 연구개발활동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 상품개발팀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5길 7 아주디지털타워 5층 |
|
|
면 적 |
282평 (미래연구/HMR/냉동식품개발팀) |
|
|
주요 개발 시설 |
사무실, 실험실 [배합실/조리실], PILOT |
|
|
주요 개발 품목 |
단체급식 |
국탕류, 소스류, 미트볼, 돈까스, 양념육 등 |
|
대형마트 |
국탕류(추어탕 외), 만두류, 김치류, 냉동식품(치즈스틱) 등 |
|
|
편의점 |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류 |
|
| 외식/FS | 국, 탕, 소스, 드레싱, 육수, 누들, 만두 등 | |
|
홈쇼핑 |
소불고기 전골, 소불고기 전골육수 |
|
- 메뉴개발팀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5길 7 아주디지털타워 6층 |
|
|
면 적 |
229평 |
|
|
주요 개발 시설 |
개발실, 컨벤션 룸, 조리 아카데미 등 |
|
|
역할 및 기능 |
메뉴 개발 |
브랜드 특성 및 포지셔닝별 신메뉴 개발 |
|
메뉴 표준화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교육, 레시피 시스템화 등 |
|
- 베이커리개발팀 / 양산빵TF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5길 7 아주디지털타워 8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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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215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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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발 시설 |
개발실, 컨벤션 룸, 사무실 등 |
|
|
역할 및 기능 |
제품 개발 |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 및 신제품, 히트제품 개발 |
| 역량 강화 | 연구진행 및 특허/의장등록 | |
| 효율화 | 원가절감, 유통기한연장, 공정개선 외 | |
|
표준화 |
표준 레시피 개발, 레시피 시스템화 등 |
|
- 미래연구팀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5길 7 아주디지털타워 7층 |
|
|
면 적 |
60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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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발 시설 |
실험실 [미생물, 음료, RTD, 드라잉 룸] | |
|
역할 및 기능 |
소재 개발 | 액상조미료, 자사전용 식초, 저염소재등 신기술 개발 |
| 품질 연구 | 품질유지기한 (유통기한) 연장 연구, 제품 안정성 확보 | |
| 포장 연구 | 포장기법 개선 및 공정효율화, 기능성 포장재 연구 | |
| 케어푸드 | Health Care Food(암환자식, 병리식, 연하미음) 연구 | |
| 팻푸드 | 주식, 간식, 기능성 팻푸드 연구 | |
나. 연구개발 비용
㈜신세계푸드의 연구개발비용은 식품개발연구소에서 발생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입니다. 2017년 누적 연구개발비는 6,380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0.5% 수준입니다.
다. 연구개발 실적
- 국내 식품트렌드 조사를 통한 미래사업 기반 마련
- 유통채널별 신상품 개발 및 출시
- 레시피 시스템화 작업 등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2017년 12월 말) | (2016년 12월 말) | (2015년 12월 말) | |
| [유동자산] | 1,895,222 | 1,740,882 | 1,464,36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3,206 | 65,797 | 63,368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459,490 | 382,011 | 294,413 |
| 재고자산 | 1,011,412 | 979,533 | 886,114 |
| 단기파생상품자산 | 254 | 6,457 | 15,133 |
| 기타단기금융자산 | 105,549 | 246,223 | 126,841 |
| 기타유동자산 | 68,460 | 60,861 | 78,492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6,851 | - | - |
| [비유동자산] | 14,171,286 | 13,689,213 | 13,029,392 |
| 유형자산 | 9,799,865 | 9,709,179 | 9,805,410 |
| 투자부동산 | 1,063,519 | 789,830 | 164,117 |
| 무형자산 | 376,714 | 400,526 | 383,203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523,763 | 473,027 | 453,702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467,321 | 1,363,107 | 1,330,069 |
| 장기파생상품자산 | 200 | 32,503 | 4,438 |
| 이연법인세자산 | 12,810 | 4,008 | 2,702 |
| 기타장기금융자산 | 677,706 | 647,889 | 605,754 |
| 기타비유동자산 | 249,388 | 269,144 | 279,997 |
| 자산 총계 | 16,066,508 | 15,430,095 | 14,493,752 |
| [유동부채] | 4,214,043 | 4,001,387 | 3,934,538 |
| [비유동부채] | 3,081,063 | 3,304,538 | 3,319,850 |
| 부채 총계 | 7,295,106 | 7,305,925 | 7,254,389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8,241,671 | 7,696,177 | 6,986,052 |
| 자본금 | 139,379 | 139,379 | 139,379 |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4 | 4,193,534 | 4,193,534 |
| 신종자본증권 | 378,969 | 378,969 | - |
| 이익잉여금 | 2,464,884 | 1,957,932 | 1,653,199 |
| 기타자본항목 | 1,064,905 | 1,026,363 | 999,941 |
| 비지배주주지분 | 529,731 | 427,992 | 253,311 |
| 자본 총계 | 8,771,402 | 8,124,169 | 7,239,363 |
| 부채와 자본 총계 | 16,066,508 | 15,430,094 | 14,493,752 |
| (2017.01.01 ~ 2017.12.31) | (2016.01.01 ~ 2016.12.31) | (2015.01.01 ~ 2015.12.31) | |
| [매출액] | 15,876,687 | 14,615,065 | 13,639,993 |
| [영업이익] | 566,920 | 568,598 | 503,780 |
| [당기순이익] | 627,939 | 381,637 | 455,880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559,614 | 369,220 | 455,880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68,325 | 12,417 |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616,081 | 376,227 | 454,710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547,756 | 363,810 | 454,710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68,325 | 12,417 | - |
| 비지배주주지분 | 11,857 | 5,410 | 1,170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11,857 | 5,410 | 1,170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 | - | - |
|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 계속영업기본주당순이익 | 19,169원 | 12,727원 | 16,319원 |
| 중단영업기본주당순이익 |
2,452원 | 446원 | - |
| 계속영업희석주당순이익 | 19,169원 | 12,727원 | 16,319원 |
| 중단영업희석주당순이익 |
2,452원 | 446원 | -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당사포함 21개 | 당사포함 21개 | 당사포함 20개 |
※ 2015년 9월 10일 ㈜신세계푸드가 세린식품㈜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세린식품㈜는 당사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 2015년 12월 1일 ㈜신세계푸드가 스무디킹코리아㈜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스무디킹코리아㈜는 당사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 2016년 5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에스엠은 ㈜에브리데이리테일에 흡수합병되어 당사의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16년 11월 23일 천진이매득초시유한공사는 청산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당사의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16년 12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스타필드청라로부터 ㈜스타필드고양이 인적분할되어 당사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 2016년 12월 2일 ㈜이마트가 ㈜제주소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제주소주는 당사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 2016년 12월 21일 ㈜신세계푸드가 ㈜제이원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제이원은 당사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 2017년 11월 29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는 당사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 26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는 당사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 2017년 11월 30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신세계조선호텔로부터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이 물적분할되어 당사의 종속회사에 포함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 29일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는 매각으로 소멸되어 당사의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다.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2017년 12월 말) | (2016년 12월 말) | (2015년 12월 말) | |
| [유동자산] | 1,275,374 | 1,108,658 | 998,36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418 | 18,195 | 13,234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323,408 | 258,231 | 194,697 |
| 재고자산 | 773,809 | 710,333 | 672,100 |
| 기타단기금융자산 | 93,466 | 87,565 | 64,446 |
| 단기파생상품자산 | - | - | 13,284 |
| 기타유동자산 | 37,028 | 34,334 | 40,605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7,245 | - | - |
| [비유동자산] | 13,071,517 | 12,705,944 | 12,249,066 |
| 유형자산 | 8,987,209 | 8,893,343 | 8,628,064 |
| 투자부동산 | 89,393 | 163,266 | 164,117 |
| 무형자산 | 55,131 | 53,077 | 53,394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874,744 | 1,624,946 | 1,504,18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467,321 | 1,363,107 | 1,330,069 |
| 기타장기금융자산 | 406,351 | 376,414 | 354,487 |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32,253 | - |
| 기타비유동자산 | 191,368 | 199,538 | 214,751 |
| 자산 총계 | 14,346,891 | 13,814,602 | 13,247,431 |
| [유동부채] | 3,197,602 | 3,197,410 | 3,251,860 |
| [비유동부채] | 2,783,056 | 2,862,614 | 2,962,856 |
| 부채 총계 | 5,980,658 | 6,060,024 | 6,214,716 |
| 자본금 | 139,379 | 139,379 | 139,379 |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4 | 4,193,534 | 4,193,534 |
| 신종자본증권 | 378,969 | 378,969 | - |
| 이익잉여금 | 2,524,469 | 1,978,849 | 1,660,029 |
| 기타자본항목 | 1,129,882 | 1,063,847 | 1,039,774 |
| 자본 총계 | 8,366,233 | 7,754,578 | 7,032,716 |
| 부채와 자본 총계 | 14,346,891 | 13,814,602 | 13,247,431 |
| 종속 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 ( 2017.01.01 ~ 2017.12.31) | ( 2016.01.01 ~ 2016.12.31) | ( 2015.01.01 ~ 2015.12.31) | |
| [매출액] | 12,450,695 | 11,631,228 | 11,148,886 |
| [영업이익] | 638,449 | 633,213 | 629,420 |
| [당기순이익] | 640,880 | 384,005 | 488,693 |
| 기본주당순이익 | 22,512원 | 13,452원 | 17,538원 |
| 희석주당순이익 | 22,512원 | 13,452원 | 17,538원 |
2. 연결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7 기 2017.12.31 현재 |
|
제 6 기 2016.12.31 현재 |
|
제 5 기 201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895,221,761,151 |
1,740,881,592,051 |
1,464,360,332,26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3,205,772,016 |
65,796,561,159 |
63,367,629,919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459,490,444,927 |
382,010,971,340 |
294,412,513,931 |
|
재고자산 |
1,011,411,917,272 |
979,533,122,977 |
886,114,365,413 |
|
단기파생상품자산 |
253,817,712 |
6,457,333,278 |
15,132,607,455 |
|
기타단기금융자산 |
105,548,597,781 |
246,222,611,367 |
126,841,291,950 |
|
기타유동자산 |
68,460,219,612 |
60,860,991,930 |
78,491,923,593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6,850,991,831 |
||
|
비유동자산 |
14,171,285,835,986 |
13,689,213,013,928 |
13,029,391,505,342 |
|
유형자산 |
9,799,864,635,725 |
9,709,178,633,329 |
9,805,409,972,428 |
|
투자부동산 |
1,063,518,657,038 |
789,830,412,184 |
164,116,740,156 |
|
무형자산 |
376,713,703,163 |
400,526,106,948 |
383,202,713,984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523,763,399,906 |
473,027,258,377 |
453,702,477,237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467,321,507,500 |
1,363,106,752,277 |
1,330,069,089,298 |
|
장기파생상품자산 |
200,114,191 |
32,502,569,790 |
4,437,862,714 |
|
이연법인세자산 |
12,810,354,241 |
4,008,235,549 |
2,701,800,538 |
|
기타장기금융자산 |
677,705,702,298 |
647,889,295,289 |
605,753,505,030 |
|
기타비유동자산 |
249,387,761,924 |
269,143,750,185 |
279,997,343,957 |
|
자산총계 |
16,066,507,597,137 |
15,430,094,605,979 |
14,493,751,837,603 |
|
부채 |
|||
|
유동부채 |
4,214,042,986,121 |
4,001,387,162,185 |
3,934,538,468,702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600,936,651,617 |
1,475,236,609,638 |
1,426,797,525,278 |
|
단기차입금 |
1,427,455,876,750 |
1,389,580,389,319 |
1,458,666,442,849 |
|
단기파생상품부채 |
12,443,053,738 |
10,392,496,117 |
|
|
상품권 |
661,547,456,000 |
588,906,207,910 |
521,888,837,875 |
|
미지급법인세 |
27,023,731,067 |
85,078,077,738 |
153,310,632,199 |
|
기타단기금융부채 |
333,981,345,182 |
360,905,816,029 |
274,455,585,053 |
|
기타유동부채 |
148,565,550,808 |
101,680,061,551 |
89,026,949,331 |
|
매각예정비유동부채 |
2,089,320,959 |
||
|
비유동부채 |
3,081,062,660,078 |
3,304,538,361,000 |
3,319,850,049,289 |
|
장기차입금 |
2,196,888,112,143 |
2,451,589,901,291 |
2,644,161,537,098 |
|
장기파생상품부채 |
27,918,620,199 |
1,268,472,771 |
1,315,238,210 |
|
순확정급여부채 |
102,824,844,821 |
99,888,354,432 |
97,731,732,049 |
|
이연법인세부채 |
441,249,311,367 |
389,763,546,700 |
381,084,634,941 |
|
기타장기금융부채 |
149,833,823,677 |
217,504,549,680 |
114,300,875,015 |
|
기타비유동부채 |
162,347,947,871 |
144,523,536,126 |
81,256,031,976 |
|
부채총계 |
7,295,105,646,199 |
7,305,925,523,185 |
7,254,388,517,991 |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8,241,670,782,375 |
7,696,177,411,612 |
6,986,051,996,934 |
|
납입자본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
신종자본증권 |
378,968,900,000 |
378,968,900,000 |
|
|
이익잉여금 |
2,464,884,107,225 |
1,957,932,161,946 |
1,653,198,523,383 |
|
기타자본항목 |
1,064,904,872,821 |
1,026,363,447,337 |
999,940,571,222 |
|
비지배주주지분 |
529,731,168,563 |
427,991,671,182 |
253,311,322,678 |
|
자본총계 |
8,771,401,950,938 |
8,124,169,082,794 |
7,239,363,319,612 |
|
부채와 자본 총계 |
16,066,507,597,137 |
15,430,094,605,979 |
14,493,751,837,603 |
|
연결 손익계산서 |
|
제 7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제 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
제 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
|---|---|---|---|
|
계속영업 |
|||
|
매출액 |
15,876,686,561,466 |
14,615,065,221,176 |
13,639,993,101,625 |
|
매출원가 |
11,355,363,931,735 |
10,506,076,135,596 |
9,843,824,663,720 |
|
매출총이익 |
4,521,322,629,731 |
4,108,989,085,580 |
3,796,168,437,905 |
|
판매비와관리비 |
3,954,403,119,403 |
3,540,390,720,052 |
3,292,388,436,557 |
|
영업이익 |
566,919,510,328 |
568,598,365,528 |
503,780,001,348 |
|
기타수익 |
247,134,731,755 |
31,225,725,868 |
31,638,310,573 |
|
기타비용 |
67,751,128,485 |
43,798,313,681 |
93,208,337,089 |
|
금융수익 |
152,534,269,062 |
104,873,268,097 |
433,003,292,399 |
|
금융비용 |
183,314,016,464 |
172,681,108,504 |
188,382,460,300 |
|
지분법손익 |
54,708,642,468 |
18,536,660,546 |
9,220,664,928 |
|
손상차손 |
18,868,938,533 |
2,296,359,267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51,363,070,131 |
506,754,597,854 |
693,755,112,592 |
|
법인세비용 |
191,749,548,974 |
137,534,547,058 |
237,875,549,229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559,613,521,157 |
369,220,050,796 |
455,879,563,363 |
|
중단영업 |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68,325,105,476 |
12,417,093,874 |
|
|
전체영업 |
|||
|
당기순이익 |
627,938,626,633 |
381,637,144,670 |
455,879,563,363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616,081,272,190 |
376,226,998,177 |
454,709,175,248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547,756,166,714 |
363,809,904,303 |
454,709,175,248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68,325,105,476 |
12,417,093,874 |
|
|
비지배주주지분 |
11,857,354,443 |
5,410,146,493 |
1,170,388,115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11,857,354,443 |
5,410,146,493 |
1,170,388,115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
|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
계속영업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
19,169 |
12,727 |
16,319 |
|
중단영업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
2,452 |
446 |
|
|
계속영업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
19,169 |
12,727 |
16,319 |
|
중단영업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
2,452 |
446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7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제 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
제 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
|---|---|---|---|
|
당기순이익 |
627,938,626,633 |
381,637,144,670 |
455,879,563,363 |
|
기타포괄손익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0,855,462,232) |
(21,623,755,731) |
(11,391,035,78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7,500,996,245) |
(21,568,007,422) |
(10,649,829,822)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10,916,895,431) |
(6,594,878,376) |
(4,342,659,405) |
|
관련 법인세 효과 |
17,562,429,444 |
6,539,130,067 |
3,601,453,44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56,386,628,348 |
26,768,444,613 |
(320,315,817,494)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1,152,004,000 |
30,175,196,979 |
(71,501,324,439)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28,318,548,777) |
(348,913,375,995)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손익 |
3,580,385,017 |
1,756,042,747 |
1,901,690,525 |
|
지분법자본변동 |
25,234,023 |
(537,673,684) |
(384,450,71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1,517,094,083) |
2,950,944,978 |
(2,749,703,054) |
|
관련 법인세 효과 |
(48,535,351,832) |
(7,576,066,407) |
101,331,346,179 |
|
당기 세후 기타포괄손익 |
5,531,166,116 |
5,144,688,882 |
(331,706,853,279) |
|
당기 총포괄이익 |
633,469,792,749 |
386,781,833,552 |
124,172,710,084 |
|
당기 총포괄이익의 귀속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621,788,847,967 |
382,494,920,939 |
124,004,144,674 |
|
비지배주주지분 |
11,680,944,782 |
4,286,912,613 |
168,565,410 |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7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제 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
제 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합계 |
||||
|
2015.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1,250,702,106,232 |
1,324,207,212,965 |
6,907,822,221,526 |
151,895,875,320 |
7,059,718,096,846 |
||
|
당기순이익 |
454,709,175,248 |
454,709,175,248 |
1,170,388,115 |
455,879,563,363 |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54,198,003,925) |
(54,198,003,925) |
(54,198,003,925) |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264,476,339,004) |
(264,476,339,004) |
(264,476,339,004)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1,488,353,707 |
1,488,353,707 |
2,783,267 |
1,491,136,974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129,377,355) |
(7,129,377,355) |
(972,497,427) |
(8,101,874,782) |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3,290,224,981) |
(3,290,224,981) |
1,063,978 |
(3,289,161,003) |
|||||
|
지분법자본변동 |
(345,100,697) |
(345,100,697) |
(37,807,788) |
(382,908,485)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754,338,319) |
(2,754,338,319) |
4,635,265 |
(2,749,703,054) |
|||||
|
총 기타포괄손익 |
(10,419,602,336) |
(320,285,428,238) |
(330,705,030,574) |
(1,001,822,705) |
(331,706,853,279) |
||||
|
총포괄손익 |
444,289,572,912 |
(320,285,428,238) |
124,004,144,674 |
168,565,410 |
124,172,710,084 |
||||
|
소유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41,796,271,500) |
(41,796,271,500) |
(1,315,572,000) |
(43,111,843,5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223,500) |
(223,500) |
(223,500) |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49,509,400,000 |
49,509,400,000 |
|||||||
|
신종자본증권 배당 |
(1,240,890,410) |
(1,240,890,410) |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기타 |
3,115,739 |
(3,980,990,005) |
(3,977,874,266) |
54,293,944,358 |
50,316,070,092 |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41,793,155,761) |
(3,981,213,505) |
(45,774,369,266) |
101,246,881,948 |
55,472,512,682 |
||||
|
2015.12.31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1,653,198,523,383 |
999,940,571,222 |
6,986,051,996,934 |
253,311,322,678 |
7,239,363,319,612 |
||
|
2016.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1,653,198,523,383 |
999,940,571,222 |
6,986,051,996,934 |
253,311,322,678 |
7,239,363,319,612 |
||
|
당기순이익 |
376,226,998,177 |
376,226,998,177 |
5,410,146,493 |
381,637,144,670 |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22,872,799,310 |
22,872,799,310 |
22,872,799,310 |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1,371,595,724 |
1,371,595,724 |
1,322,162 |
1,372,917,886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5,493,522,371) |
(15,493,522,371) |
(1,105,245,888) |
(16,598,768,259) |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5,014,214,884) |
(5,014,214,884) |
(10,772,588) |
(5,024,987,472) |
|||||
|
지분법자본변동 |
(419,679,995) |
(419,679,995) |
(8,537,566) |
(428,217,561)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950,944,978 |
2,950,944,978 |
2,950,944,978 |
||||||
|
총 기타포괄손익 |
(20,507,737,255) |
26,775,660,017 |
6,267,922,762 |
(1,123,233,880) |
5,144,688,882 |
||||
|
총포괄손익 |
355,719,260,922 |
26,775,660,017 |
382,494,920,939 |
4,286,912,613 |
386,781,833,552 |
||||
|
소유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41,796,270,000) |
(41,796,270,000) |
(877,048,000) |
(42,673,318,0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378,968,900,000 |
378,968,900,000 |
378,968,900,000 |
||||||
|
신종자본증권 배당 |
(9,188,265,019) |
(9,188,265,019) |
(2,474,999,998) |
(11,663,265,017) |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173,808,280,545 |
173,808,280,545 |
|||||||
|
기타 |
(1,087,340) |
(352,783,902) |
(353,871,242) |
(62,796,656) |
(416,667,898) |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378,968,900,000 |
(50,985,622,359) |
(352,783,902) |
327,630,493,739 |
170,393,435,891 |
498,023,929,630 |
|||
|
2016.12.31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378,968,900,000 |
1,957,932,161,946 |
1,026,363,447,337 |
7,696,177,411,612 |
427,991,671,182 |
8,124,169,082,794 |
|
|
2017.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378,968,900,000 |
1,957,932,161,946 |
1,026,363,447,337 |
7,696,177,411,612 |
427,991,671,182 |
8,124,169,082,794 |
|
|
당기순이익 |
616,081,272,190 |
616,081,272,190 |
11,857,354,443 |
627,938,626,633 |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85,060,939,723 |
85,060,939,723 |
85,060,939,723 |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21,465,459,973) |
(21,465,459,973) |
(21,465,459,973)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2,729,996,255 |
2,729,996,255 |
2,115,572 |
2,732,111,827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2,415,264,970) |
(42,415,264,970) |
(173,388,569) |
(42,588,653,539) |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8,266,635,895) |
(8,266,635,895) |
(172,798) |
(8,266,808,693) |
|||||
|
지분법자본변동 |
98,275,203 |
98,275,203 |
(4,963,866) |
93,311,337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0,034,274,566) |
(10,034,274,566) |
(10,034,274,566) |
||||||
|
총 기타포괄손익 |
(50,681,900,865) |
56,389,476,642 |
5,707,575,777 |
(176,409,661) |
5,531,166,116 |
||||
|
총포괄손익 |
565,399,371,325 |
56,389,476,642 |
621,788,847,967 |
11,680,944,782 |
633,469,792,749 |
||||
|
소유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41,796,270,000) |
(41,796,270,000) |
(1,052,457,600) |
(42,848,727,6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신종자본증권 배당 |
(13,615,000,002) |
(13,615,000,002) |
(2,474,999,998) |
(16,090,000,000) |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기타 |
(3,036,156,044) |
(17,848,051,158) |
(20,884,207,202) |
93,586,010,197 |
72,701,802,995 |
||||
|
소유주와의 거래 총액 |
(58,447,426,046) |
(17,848,051,158) |
(76,295,477,204) |
90,058,552,599 |
13,763,075,395 |
||||
|
2017.12.31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378,968,900,000 |
2,464,884,107,225 |
1,064,904,872,821 |
8,241,670,782,375 |
529,731,168,563 |
8,771,401,950,938 |
|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7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제 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
제 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097,147,149,765 |
969,289,594,746 |
932,635,710,899 |
|
이자의 지급 |
(87,592,358,021) |
(96,187,271,573) |
(106,071,096,153) |
|
이자의 수취 |
5,639,426,148 |
5,298,443,524 |
5,568,331,266 |
|
배당금의 수령 |
15,262,466,900 |
21,995,933,850 |
27,071,800,600 |
|
법인세의 납부 |
(132,246,908,292) |
(164,750,660,176) |
(125,291,413,713) |
|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 |
898,209,776,500 |
735,646,040,371 |
733,913,332,899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127,505,000)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191,932,360 |
62,955,000 |
4,411,320,00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25,000,000) |
(85,000,000) |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8,154,720 |
||
|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8,675,171,591) |
(3,358,554,938) |
|
|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4,089,109,390 |
11,312,563,590 |
|
|
유형자산의 처분 |
129,685,294,753 |
39,400,640,310 |
22,049,502,005 |
|
유형자산의 취득 |
(722,824,178,960) |
(600,225,040,768) |
(1,006,365,393,446)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267,600,000,000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298,847,242,388) |
(195,726,187,859) |
|
|
무형자산의 처분 |
9,376,353,723 |
3,226,617,475 |
347,337,303 |
|
무형자산의 취득 |
(32,774,579,765) |
(20,169,761,091) |
(12,264,873,114)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36,958,638,000 |
326,125,800,020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60,000,000) |
||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7,173,915,000) |
(7,173,915,000) |
(11,000,000,000) |
|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305,879,107,969) |
||
|
기타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2,250,957,163) |
||
|
사업결합 등으로 인한 현금유출 |
(142,288,193,671) |
(21,284,785,821) |
|
|
투자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출 |
(621,829,716,641) |
(916,143,227,232) |
(1,003,860,201,022)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
|
차입금의 증가 |
1,580,706,294,626 |
1,387,618,758,006 |
1,970,281,174,798 |
|
차입금의 감소 |
(1,718,020,829,569) |
(1,695,492,166,145) |
(1,754,608,331,587) |
|
파생상품의 정산 |
(643,323,405) |
(8,303,055,650) |
7,832,715,000 |
|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
(64,726,637) |
(19,831,461) |
|
|
배당금의 지급 |
(42,845,732,380) |
(42,671,249,780) |
(43,109,558,335)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16,089,999,998) |
(9,282,499,998) |
(1,240,890,410) |
|
비지배지분의 증감 |
75,540,675,132 |
173,804,221,145 |
50,477,496,094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378,968,900,000 |
49,509,400,0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223,500) |
(223,500) |
|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유출) |
(121,417,865,731) |
184,623,076,117 |
279,141,782,06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154,962,194,128 |
4,125,889,256 |
9,194,913,937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65,796,561,159 |
63,367,629,919 |
60,484,107,72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013,601,542 |
(1,696,958,016) |
(6,311,391,738)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23,772,356,829 |
65,796,561,159 |
63,367,629,919 |
|
처분집단으로 분류된 현금및현금성자산 |
(566,584,813) |
||
|
기말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
223,205,772,016 |
65,796,561,159 |
63,367,629,919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 7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등 종속기업(이하 주식회사 이마트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등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 회사의 개요 -
주식회사 이마트는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에위치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형마트(E-Mart) 159개점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 6월 10일에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이명희 회장 외 2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0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종속기업의 현황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 종속기업명 | 지분율(%) | 업종 | 결산일 |
|---|---|---|---|---|
| 국내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98.8 | 관광호텔업 및 면세업 | 12월 31일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1) |
54.7 | 단체급식ㆍ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12월 31일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00.0 | 주류 도매업 | 12월 31일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2) | 99.3 | 소형마트 | 12월 31일 |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00.0 | 리조트 운영 | 12월 31일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3) | 100.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 주식회사 이마트24(*4) | 100.0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12월 31일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5)(*6) | 99.9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 세린식품 주식회사(*7) | 100.0 | 제조업 | 12월 31일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7) | 100.0 | 비알콜성음료사업 | 12월 31일 |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100.0 | 주류제조 및 판매업 | 12월 31일 | |
| 주식회사 제이원(*7) | 100.0 | 생수제조 | 12월 31일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5) | 51.0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8) |
100.0 |
면세업 |
12월 31일 |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5) |
99.3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5) |
98.3 |
부동산업 |
12월 31일 |
|
| 중국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100.0 | 대형마트 | 12월 31일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
| 미국 | E-MART AMERICA, INC. | 100.0 | 수출입ㆍ도소매업 | 12월 31일 |
| 베트남 | E-MART VIETNAM CO., LTD. | 100.0 |
대형마트 | 12월 31일 |
(*1)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보유한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의 지분(8.60%)을 포함하였습니다.
(*2) 당기 중 주식회사 에브리데리리테일의 사명이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로 변경 되었습니다.
(*3) 당기 중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 10%를 추가취득함에 따라 지분율이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4) 당기 중 주식회사 이마트위드미의 사명이 주식회사 이마트24로 변경되었습니다.
(*5)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의 지분 99.97%,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의 지분 51.0%,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99.3%와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지분 9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 당기 중 주식회사 신세계투자개발의 사명이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로 변경되었습니다.
(*7)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푸드가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원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당기)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당기순손익 | 당기총포괄손익 |
|---|---|---|---|---|---|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313,458 | 159,692 | 512,044 | (50,861) | (53,124)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588,037 | 270,434 | 1,185,685 | 21,056 | 20,597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41,350 | 33,561 | 66,490 | 317 | (224)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430,916 | 309,885 | 1,133,037 | 15,497 | 14,448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55,746 | 25,871 | 8,342 | (961) | (963)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1,055,645 | 114,189 | 74,635 | (13,100) | (14,309)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75,788 | 154,295 | 684,073 | (57,828) | (59,218)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114,540 | 956 | - | (15,877) | (15,877)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12,830 | 6,128 | 19,433 | 511 | 506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12,630 | 4,437 | 20,225 | 22 | 71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27,866 | 7,302 | 1,182 | (6,491) | (6,477) |
| 주식회사 제이원 | 6,050 | 2,686 | 4,199 | (589) | (581)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813,903 | 128,228 | 37,554 | 3,481 | 3,477 |
|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199,909 | 180,622 | 29,738 | (36,286) | (35,775)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40,296 | 13 | - | (13) | (13)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5,800 | - | - | - | -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1) | - | - | 70,741 | (36,081) | (35,687)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1) | - | - | 22,015 | (8,505) | (8,291) |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26,851 | 2,089 | 7,592 | (994) | (2,483) |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1) | - | - | 15,076 | (2,807) | (2,699)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4,744 | 3,511 | 2,147 | 76 | 6 |
| E-MART AMERICA, INC. | 5,049 | 822 | 12,285 | (1,073) | (1,264) |
| E-MART VIETNAM CO., LTD | 75,858 | 5,568 | 52,023 | (2,302) | (11,306) |
(*1) 2017년 1월 1일부터 매각일인 2017년 12월 29일까지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기)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533,629 | 324,263 | 711,447 | (12,080) | (17,941)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544,324 | 244,993 | 1,039,326 | 15,697 | 13,354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29,071 | 21,057 | 51,730 | 275 | (78)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436,188 | 329,605 | 1,009,262 | (5,536) | (4,933) |
| 주식회사 에스엠(*1) | - | - | 41,233 | (2,399) | (2,399)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56,898 | 26,059 | 7,623 | (1,801) | (1,790)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950,856 | 117,909 | 4,934 | (11,139) | (11,804) |
| 주식회사 이마트24 | 85,727 | 84,884 | 378,420 | (35,820) | (36,086)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110,743 | 2 | - | (8,166) | (8,166)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11,435 | 5,239 | 14,248 | (31) | (62)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12,246 | 4,123 | 20,199 | (490) | (433)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20,361 | 3,269 | - | - | - |
| 주식회사 제이원 | 4,310 | 6,366 | - |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566,107 | 67,157 | - | (467) | (467)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35,708 | 47,960 | 113,125 | (17,471) | (17,571) |
| 천진이매득초시유한공사(*2) | - | - | - | 25 | (791)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 10,512 | 10,873 | 25,876 | (2,991) | (3,081) |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31,008 | 3,763 | 11,404 | (475) | (1,638) |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4,836 | 5,625 | 15,626 | (600) | (588)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364 | 137 | 1,995 | 83 | 35 |
| E-MART AMERICA, INC. | 2,131 | 469 | 11,239 | (1,347) | (1,291) |
| E-MART VIETNAM CO., LTD | 65,613 | 5,588 | 41,861 | (4,616) | (3,562) |
(*1) 2016년 1월 1일부터 합병일 전까지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2016년 1월 1일부터 청산일 전까지의 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기 주요 재무현황은 각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 회사명 | 사유 |
|---|---|---|
| 국내 |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신세계조선호텔 물적분할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종속기업의 지분취득 |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종속기업의 지분취득 |
(4)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재지 | 회사명 | 사유 |
|---|---|---|
| 중국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종속기업의 매각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
종속기업의 매각 |
|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종속기업의 매각 |
2. 중요한 회계정책 :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주석 38참조).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재무정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공시는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부동산의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대체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준서 문단 57은 이러한 상황의예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5,000이하) 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방법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아직 그 적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재무적 영향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②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방법 및 재무적 영향
연결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현재의 리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더라도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회사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2017년12월 31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구 분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1,465,952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467,32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5,681,388백만원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구 분(*1) |
손실충당금 |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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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1,465,127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손실충당금은 7,280백만원 입니다.
④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부채,확정계약,예상거래 합계는 40,362백만원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된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2,607백만원입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예비 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거래가격의 산정
연결회사는 상품의 매입 및 운송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으로부터 받은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또한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 전액을 거래가격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②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정책 상 고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 기한 내의 반품을허용하고 있으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기댓값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하며, 반품 예상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품자산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③ 고객선택권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부여하는 고객선택권에 대하여, 고객이 이를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객선택권은 그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이연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8년 1월 1일 현재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소급 적용시, 최초 적용 누적효과가 기초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 연결 -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4)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연결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에 대하여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 자본은 역사적 환율,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환산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 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1)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2)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3)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7 파생상품 -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외화변동금리부차입금의 환율 및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자본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8 매출채권 -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9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상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가중평균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10 유형자산 -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목 | 내용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및 구축물 | 건물 | 25 ~ 50 년 |
| 구축물 | 15 ~ 40 년 |
|
| 기타유형자산 | 기계장치 | 5 ~ 30 년 |
| 차량운반구 | 4 ~ 6 년 | |
| 공구기구비품 | 2 ~ 8 년 | |
| 기타 | 5 ~ 40 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 과목 | 내용 | 추정내용연수 |
|---|---|---|
| 투자부동산 | 건물 |
25 ~ 50년 |
| 구축물 |
5 ~ 30년 |
2.12 차입원가 -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무형자산 및 영업권 -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역사적 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추정내용연수(5년) 동안 원가를 배분하기 위하여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기타의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및 회원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2년, 5년)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 -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화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6 금융부채 -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7 금융보증계약 -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8 상품권 -
연결회사는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 등을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는 부채 계정인 상품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9 차입금 -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0 충당부채 -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 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회사를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회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의 신고납부의 주체가 되어 연결집단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각 연결자법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세를 수취합니다.
2.22 종업원급여 -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 내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3 수익인식 -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상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익은 일반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
임대수익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면 향후 상품 구매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상을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보상은 해당 보상을 부여한 매출거래('최초 매출') 중 별도의 식별가능한 부분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초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에 배분하며, 이 때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와 교환되는 보상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합니다. 보상점수에 대한 매출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는 시점에 인식하며, 최초 매출 후 12개월 또는 24개월 이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4 리스 -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기타유형자산)과 리스부채(기타장단기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5 배당금 -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영업부문 -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주석 5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진을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7 중단영업
연결실체는 별도의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거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주석 6 참조).
2.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주석 12참조).
2.29 재무제표 승인 -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1월 30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 14참조).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6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4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2 참조).
4. 재무위험관리 :
4.1 재무위험관리 요소 -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연결회사 내 사업부, 국내외 개별기업들과의 협조 하에 재무위험 관리정책 수립 및 재무위험의 측정, 평가, 헷지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4.1.1 시장위험 -
(1) 외환위험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스왑 거래를 통해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중요한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USD, 천CNY, 천EUR, 천JPY, 천NZD, 천AUD, 천NOK, 천HKD, 천VND, 천CHF, 천SGD).
| 구분 | 2017.12.31 | ||||||||
|---|---|---|---|---|---|---|---|---|---|
| USD | CNY | EUR | JPY | HKD | NZD | AUD | NOK | VND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426 | 179 | 32 | 36,442 | - | - | - | - | -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448 | 426 | 178 | - | - | - | - | - | - |
| 단기금융상품 | 25 | - | - | - | - | - | - | - | - |
| 기타장기금융자산 | - | - | - | 9,018 | - | - | - | - | 725,791 |
| 부채: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20,930 | - | 5,443 | 20,799 | 6,545 | 30 | 201 | 4,114 | - |
| 장기차입금 | 540,000 | - | - | - | - | - | - | - | - |
| 구분 | 2016.12.31 | ||||||||
|---|---|---|---|---|---|---|---|---|---|
| USD | CNY | EUR | JPY | NZD | AUD | NOK | VND | CHF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589 | 28 | 188 | 2,796 | - | - | - | - | -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300 | - | 204 | 1,373 | 2 | - | - | 139,895 | - |
| 단기금융상품 | 25 | - | - | - | - | - | - | - | - |
| 기타장기금융자산 | - | - | - | 8,840 | - | - | - | 493,366 | - |
| 부채: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28,532 | - | 4,730 | 105,555 | - | 9 | 2,929 | - | 44 |
| 장기차입금 | 581,966 | - | 552 | - | - | - | - | -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1,610) | 1,610 | (3,096) | 3,096 |
| CNY | 10 | (10) | - | - |
| EUR | (670) | 670 | (550) | 550 |
| JPY | 23 | (23) | (96) | 96 |
| NZD | (2) | 2 | - | - |
| AUD | (17) | 17 | (1) | 1 |
| HKD | (90) | 90 | - | - |
| NOK | (53) | 53 | (41) | 41 |
| VND | 3 | (3) | 3 | (3) |
| CHF | - | - | (5) | 5 |
| 합 계 | (2,406) | 2,406 | (3,786) | 3,786 |
상기 민감도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부채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을 통하여 외환위험을 효과적으로 헷지한 차입금은 민감도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상장 및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동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KOSPI 주가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의 10% 변동이 회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지수 | 세후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KOSPI | 상승시 | - | - | 108,809 | 100,306 |
| 하락시 | - | - | (108,809) | (100,306) | |
| 비상장주식 | 상승시 | - | - | - | 2,800 |
| 하락시 | - | - | - | (2,800) | |
(3)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은 대부분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위험과 상쇄됩니다. 또한 고정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공정가액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환발행, 기존 차입금의 기간연장,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결회사는 정의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있어 동일한이자율변동이 모든 통화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주요 이자부 포지션을 나타내는 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을 변동이자수취/고정이자지급스왑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은 변동이자부차입금을 고정이자부 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사는 변동이자율로 차입금을 발생시킨 후 연결회사가 직접 차입했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고정이자율로 스왑을 하게 됩니다. 스왑계약에 따라 연결회사는 거래상대방과 특정 기간(주로 분기)마다, 합의된 원금에 따라 계산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의 차이를 결제하게 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포함한 연결회사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는 이자율스왑 등으로 대부분 헷지되어, 당좌차월 12,143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4.1.2 신용위험 -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소매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주요 신용카드로 처리됩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 원).
| 금융자산 | 2017.12.31 | 2016.12.31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254 | 47,204 |
| 매출채권 | 379,775 | 300,175 |
| 기타수취채권 | 79,716 | 81,836 |
| 기타단기금융자산 | 105,549 | 246,223 |
| 단기파생상품자산 | 254 | 6,457 |
| 기타장기금융자산 | 677,706 | 647,889 |
| 장기파생상품자산 | 200 | 32,503 |
| 금융보증계약 | 106,428 | 118,925 |
| 합 계 | 1,549,882 | 1,481,212 |
(*) 현금시재 보유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4.1.3 유동성위험 -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회사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원리금이며,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단위: 백만원).
| 2017.12.31 | 1년 미만 | 1년에서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600,937 | - | - | 1,600,937 |
| 차입금(*1) | 1,502,525 | 2,289,338 | - | 3,791,863 |
| 파생상품부채 | 12,443 | 27,919 | - | 40,362 |
| 금융리스부채 | 2,731 | 10,923 | 119,268 | 132,922 |
| 기타장ㆍ단기금융부채 | 334,032 | 74,068 | 95,894 | 503,994 |
| 금융보증계약(*2) |
106,428 | - | - | 106,428 |
| 합 계 | 3,559,096 | 2,402,248 | 215,162 | 6,176,506 |
| 2016.12.31 | 1년 미만 | 1년에서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475,237 | - | - | 1,475,237 |
| 차입금(*1) | 1,438,402 | 2,495,919 | - | 3,934,321 |
| 파생상품부채 | - | 1,268 | - | 1,268 |
| 금융리스부채 | 2,731 | 10,923 | 121,998 | 135,652 |
| 기타장ㆍ단기금융부채 | 362,257 | 164,333 | 89,145 | 615,735 |
| 금융보증계약(*2) |
118,925 | - | - | 118,925 |
| 합 계 | 3,397,552 | 2,672,443 | 211,143 | 6,281,138 |
(*1) 연결회사의 외화차입금은 파생상품을 통하여 외환위험이 헷지된 효과를 현금흐름에 반영하여 만기분석하였습니다.
(*2)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주석 37 참조).
4.2 자본위험관리 -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12.31 | 2016.12.31 |
|---|---|---|
| 부채총계(A) | 7,295,106 | 7,305,926 |
| 자본총계(B) | 8,771,402 | 8,124,169 |
| 현금및현금성자산(C) | 223,206 | 65,797 |
| 차입금(D) | 3,624,344 | 3,841,170 |
| 부채비율(A÷B) | 83.17% | 89.93% |
| 순차입금비율(D - C) ÷ B | 38.78% | 46.47% |
4.3 공정가치 측정 -
4.3.1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ㆍ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 공시가격
ㆍLevel 2 :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단, Level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ㆍLevel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연결회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
|---|---|---|---|---|
| Level 1 | Level 2 | Level 3 | 합 계 | |
| 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464,452 | - | - | 1,464,452 |
| - 단기파생상품자산 | - | - | 254 | 254 |
|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 | 200 | 200 |
| 합 계 | 1,464,452 | - | 454 | 1,464,906 |
| 부채 | ||||
|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12,443 | - | 12,443 |
|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27,919 | - | 27,919 |
| 합 계 | - | 40,362 | - | 40,362 |
| 구 분 | 2016.12.31 | |||
|---|---|---|---|---|
| Level 1 | Level 2 | Level 3 | 합 계 | |
| 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323,300 | - | 36,937 | 1,360,237 |
| - 단기파생상품자산 | - | 6,457 | - | 6,457 |
|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32,253 | 250 | 32,503 |
| 합 계 | 1,323,300 | 38,710 | 37,187 | 1,399,197 |
| 부채 | ||||
|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183 | 1,085 | 1,268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Level 1에 포함됩니다. Level 1에 포함된 상품들
은 대부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상장주식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고유정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Level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Level 3에 포함됩니다.
4.3.2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Level 2와 Level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투입변수 가중평균 |
|
| 파생상품 | ||||||
| 통화스왑 | (40,338) | 2 | 현금흐름할인법 | 환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자율스왑 | (24) | 이자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기타파생상품자산(*) | 454 | 3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2.23% ~ 4.48% | 3.36% |
(*) 연결회사는 전기 중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정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평가모형과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보아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 산정시 사용한 평가모형은 현금흐름할인모형으로서 정산시점의 기대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였습니다.
4.3.3 Level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별도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Level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팀은 회사의 재무담당이사에 직접 보고하며 매 분기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와 협의합니다.
4.3.4 Level 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 대상인 Level 3으로 분류되는 각 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손익효과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
| 당기손익 | 자본 | 당기손익 | 자본 | |
| 기타파생상품자산(*1) | 4 | - | (3) | - |
(*1)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 변수인 할인율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했습니다.
5. 영업부문정보 :
연결회사는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한 부문별 경영성과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부문별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
| 부 문 | 주요 사업의 내용 | 회사와 종속기업 현황 |
|---|---|---|
| 유통업 | 대형ㆍ소형마트 및 도소매 | 주식회사 이마트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
|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
| 호텔ㆍ리조트업 | 객실판매 및 식ㆍ음료판매 리조트 운영 등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
| 식음료업 | 단체급식ㆍ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제이원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
| 해외사업 | 대형ㆍ소형마트 및 도소매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 상해이마트무역유한공사 | ||
| E-MART AMERICA, INC. | ||
| E-MART VIETNAM CO., LTD. |
나. 영업부문의 재무현황(단위: 백만원) -
(1) 당 기
| 구 분 | 유통업 | 호텔ㆍ리조트업 | 식음료업 | 해외사업(*1) | 중단영업조정 | 내부거래조정 | 합 계 |
|---|---|---|---|---|---|---|---|
| 순매출액 | 14,409,732 | 520,386 | 1,297,223 | 181,880 | (113,613) | (418,921) | 15,876,687 |
| 감가상각비 | 397,823 | 17,917 | 35,215 | 4,820 | (3,171) | (471) | 452,133 |
| 무형자산상각비 | 19,210 | 2,013 | 3,579 | 363 | (230) | 1,330 | 26,265 |
| 영업손익 | 558,055 | (8,067) | 25,099 | (40,398) | 35,428 | (3,197) | 566,920 |
| 총자산 | 17,193,487 | 369,204 | 688,752 | 112,501 | - | (2,297,436) | 16,066,508 |
| 총부채 | 6,878,644 | 185,562 | 324,535 | 11,990 | - | (105,625) | 7,295,106 |
(*1) 당기 중 매각한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의 매각일 전까지의 경영성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전 기
| 구 분 | 유통업(*1) | 호텔ㆍ리조트업 | 식음료업 | 해외사업(*1) | 중단영업조정 | 내부거래조정 | 합 계 |
|---|---|---|---|---|---|---|---|
| 순매출액 | 13,065,077 | 719,069 | 1,125,503 | 221,126 | (162,811) | (352,899) | 14,615,065 |
| 감가상각비 | 375,858 | 19,222 | 30,964 | 5,832 | (4,158) | - | 427,718 |
| 무형자산상각비 | 17,543 | 2,190 | 3,148 | 378 | (236) | 1,330 | 24,353 |
| 영업손익 | 570,223 | (11,036) | 22,540 | (28,626) | 21,744 | (6,247) | 568,598 |
| 총자산 | 15,964,223 | 590,526 | 621,747 | 151,170 | - | (1,897,571) | 15,430,095 |
| 총부채 | 6,659,581 | 350,322 | 285,047 | 74,413 | - | (63,437) | 7,305,926 |
(*1) 전기 중 청산한 천진이매득초시유한공사의 청산 전까지의 경영성과 및 전기 중 합병된 주식회사 에스엠의 합병 전까지의 경영성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매출활동을 포함한 연결회사의 주된 활동은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6. 중단영업
연결회사는 당기 중 해외종속기업 중 중국 대형마트 사업을 영위하던 종속기업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의 지분을 매각하였으며, 종속기업인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의 지분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별도 영업지역에 속하는 사업계열로 보아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전기 중 청산된 종속기업 천진이매득초시유한공사의 손익은 비교표시되는 전기 손익계산서 상 중단영업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중단영업손익 및 중단영업의 활동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중단영업손익 : | ||
| 수익 | 113,613 | 162,811 |
| 비용 | (149,041) | (184,555)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실 | (35,428) | (21,744) |
| 영업외손익 | (7,706) | (3,144) |
| 법인세차감전순손실 | (43,134) | (24,888) |
| 법인세수익 | 111,459 | 37,305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68,325 | 12,417 |
| 중단영업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8,857) | (20,122) |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257) | (4,876) |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37,109 | 19,267 |
| 해외종속회사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이 | (367) | (293) |
| 중단영업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5,373) | (6,023) |
| 기초현금 | 5,939 | 11,963 |
| 기말현금 | 567 | 5,939 |
7. 범주별 금융상품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기말
|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 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223,206 | - | 223,206 |
| 매출채권 | - | 379,775 | - | 379,775 |
| 기타수취채권 | - | 79,716 | - | 79,716 |
| 단기파생상품자산 | 254 | - | - | 254 |
| 기타단기금융자산 | - | 105,549 | - | 105,549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467,322 | 1,467,322 |
| 장기파생상품자산 | 200 | - | - | 200 |
| 기타장기금융자산 | - | 677,706 | - | 677,706 |
| 합 계 | 454 | 1,465,952 | 1,467,322 | 2,933,728 |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부채(*) | 합 계 |
|---|---|---|---|---|
| 매입채무 | 941,106 | - | - | 941,106 |
| 기타지급채무 | 591,761 | - | - | 591,761 |
| 단기차입금 | 1,427,456 | - | - | 1,427,456 |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12,443 | - | 12,443 |
| 기타단기금융부채 | 333,911 | - | 70 | 333,981 |
| 장기차입금 | 2,196,888 | - | - | 2,196,888 |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27,919 | - | 27,919 |
| 기타장기금융부채 | 114,988 | - | 34,846 | 149,834 |
| 합 계 | 5,606,110 | 40,362 | 34,916 | 5,681,388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리스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기말
|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합 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65,797 | - | - | 65,797 |
| 매출채권 | - | 300,175 | - | - | 300,175 |
| 기타수취채권 | - | 81,836 | - | - | 81,836 |
| 단기파생상품자산 | 750 | - | - | 5,707 | 6,457 |
| 기타단기금융자산 | - | 246,223 | - | - | 246,22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363,107 | - | 1,363,107 |
| 장기파생상품자산 | 250 | - | - | 32,253 | 32,503 |
| 기타장기금융자산 | - | 647,889 | - | - | 647,889 |
| 합 계 | 1,000 | 1,341,920 | 1,363,107 | 37,960 | 2,743,987 |
|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부채(*) | 합 계 |
|---|---|---|---|---|---|
| 매입채무 | - | 892,551 | - | - | 892,551 |
| 기타지급채무 | - | 582,686 | - | - | 582,686 |
| 단기차입금 | - | 1,389,580 | - | - | 1,389,580 |
| 기타단기금융부채 | - | 360,841 | - | 65 | 360,906 |
| 장기차입금 | - | 2,451,590 | - | - | 2,451,590 |
| 장기파생상품부채 | 1,085 | - | 183 | - | 1,268 |
| 기타장기금융부채 | - | 182,590 | - | 34,915 | 217,505 |
| 합 계 | 1,085 | 5,859,838 | 183 | 34,980 | 5,896,086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리스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과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주석4.3.1 참조).
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단위: 백만원)
(1) 당 기
|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합 계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141,152 | 79 | 141,231 |
| 처분손익(손익대체) |
- | - | (28,319) |
- | (28,319) |
| 평가손익(당기손익) | 1,289 | - | - | - | 1,289 |
| 처분손익(당기손익) | - | - | 28,094 | - | 28,094 |
| 거래손익 | (609) | - | - | - | (609) |
| 이자수익 | - | 24,834 | - | - | 24,834 |
| 배당금수익 | - | - | 14,115 | - | 14,115 |
| 외화환산손익 | - | (81) | - | - | (81) |
| 외환차손익 | - | 887 | - | - | 887 |
| 대손충당금환입 | - | 51 | - | - | 51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1,150) | - | - | (1,150) |
|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
- | 453 | - | - | 453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 금융부채 | 합 계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3,501 | - | 3,501 |
| 평가손익(당기손익) | - | - | (75,879) | - | (75,879) |
| 거래손익 | (785) | - | - | - | (785) |
| 이자비용 | - | (98,608) | - | (2,666) | (101,274) |
| 외화환산손익 | - | 76,040 |
- | - | 76,040 |
| 외환차손익 | - | 2,587 |
- | - | 2,587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2) 전 기
|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합 계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30,175 | 858 | 31,033 |
| 평가손익(당기손익) | 1,000 | - | - | 1,100 | 2,100 |
| 처분손익(당기손익) | - | - | (34) | - | (34) |
| 거래손익 | 456 | - | - | (14,118) | (13,662) |
| 이자수익 | - | 27,228 | - | - | 27,228 |
| 배당금수익 | - | - | 21,173 | - | 21,173 |
| 외화환산손익 | - | 127 | - | - | 127 |
| 외환차손익 | - | 852 | - | - | 852 |
| 대손상각비 | - | (765) | - | - | (765)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433) | - | - | (433) |
| 대손충당금환입 | - | 296 | - | - | 296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 금융부채 | 합 계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 | 898 | - | 898 |
| 평가손익(당기손익) | (710) | - | 32,100 | - | 31,390 |
| 거래손익 | (560) | - | (81) | - | (641) |
| 이자비용 | - | (113,416) | - | (860) | (114,276) |
| 외화환산손익 | - | (34,602) | - | - | (34,602) |
| 외환차손익 | - | 12,537 | - | - | 12,537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12.31 | 2016.12.31 |
|---|---|---|
| 현금시재 | 22,952 | 18,593 |
| 보통예금 | 97,953 | 40,089 |
| 초단기금융상품 | 102,301 | 7,115 |
| 합 계 | 223,206 | 65,797 |
9. 사용제한 금융상품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명 | 금액 | 제한사유 | |
|---|---|---|---|---|
| 2017.12.31 | 2016.12.31 | |||
| 기타단기금융자산 | 국민은행 외 | 95,755 | 88,648 | 동반성장협력 예치금 및 질권설정 등 |
| 기타장기금융자산 | 신한은행 외 | 37 | 33 | 당좌개설보증금 |
10.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구분 | 2017.12.31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합 계 | |
| 일반채권 | 329,462 | 65,665 | 1,203 | 396,330 |
| 특수관계자채권(*) | 55,220 | 15,221 | - | 70,441 |
| 차감: 대손충당금 | (4,907) | (2,374) | - | (7,281) |
| 합 계 | 379,775 | 78,512 | 1,203 | 459,490 |
| 구분 | 2016.12.31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합 계 | |
| 일반채권 | 254,626 | 76,582 | 1,791 | 332,999 |
| 특수관계자채권(*) | 51,596 | 5,438 | - | 57,034 |
| 차감: 대손충당금 | (6,047) | (1,975) | - | (8,022) |
| 합 계 | 300,175 | 80,045 | 1,791 | 382,011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 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채권이 포함되었습니다(주석 40참조).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 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연체되지 않은 채권 | 376,752 | 297,169 |
| 소 계 | 376,752 | 297,169 |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
| 3개월 이하 | 1,566 | 2,106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109 | 738 |
| 6개월 초과 | 348 | 162 |
| 소 계 | 3,023 | 3,006 |
| 손상채권 | ||
| 3개월 이하 | 67 | 101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25 | 66 |
| 6개월 초과 | 4,668 | 5,873 |
| (손상금액) | (4,760) | (6,040) |
| 소 계 | - | - |
| 합 계 | 379,775 | 300,175 |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최근 부도기록이 없는 여러 독립된 소비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당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매출채권 | 미수금 | |
| 기초 | (6,047) | (1,975) | (3,127) | (1,712) |
| 대손상각비 | (47) | (1,150) | (883) | (438)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 | - | (2,430) | - |
| 환입 | 98 | 453 | 288 | 129 |
| 제각 | 1,089 | 298 | 105 | 46 |
| 기말 | (4,907) | (2,374) | (6,047) | (1,975) |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은 주로 일반소비자에 대한 신용카드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없습니다.
11. 재고자산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재무상태표가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재무상태표가액 | |
| 상 품 | 850,686 | (9,425) | 841,261 | 822,004 | (11,272) | 810,732 |
| 제 품 | 9,784 | (203) | 9,581 | 8,530 | - | 8,530 |
| 재공품 | 15,197 | - | 15,197 | 19,997 | - | 19,997 |
| 원재료 | 69,339 | - | 69,339 | 62,224 | - | 62,224 |
| 저장품 | 7,518 | - | 7,518 | 6,512 | - | 6,512 |
| 미착품 | 68,516 | - | 68,516 | 71,538 | - | 71,538 |
| 합 계 | 1,021,040 | (9,628) | 1,011,412 | 990,805 | (11,272) | 979,533 |
나. 당기 중 매출원가로 비용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10,686,642백만원(전기: 9,987,893백만원)입니다.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은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등에 10,581,645백만원(전기: 9,269,899백만원)을 부보금액으로 하는 패키지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주석 13 참조).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부채
당기말 현재 해외사업부문 중 중국 대형마트 사업에 속하는 종속기업인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였으며, 향후 매각시 순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각예정 분류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및 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
| 유동자산 | 3,800 |
| 비유동자산 | 23,051 |
| 매각예정자산 장부금액 | 26,851 |
| 유동부채 | 1,652 |
| 비유동부채 | 437 |
| 매각예정부채 장부금액 | 2,089 |
| 매각예정자산및부채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501) |
13.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
가.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 기
| 구 분 | 토지 | 건물 및 구축물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 기초순장부금액 | 4,115,519 | 3,628,998 | 815,791 | 1,148,871 | 9,709,179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6,049 | 124,245 | 394,703 | 253,458 | 778,455 |
| 본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77,771 | 24,938 | 25,066 | (127,775) | -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1) | - | - | - | (7,258) | (7,258) |
| 처분 및 폐기 | (1,403) | (1,352) | (63,886) | (142,276) | (208,917) |
| 감가상각비 | _ | (214,492) | (224,362) | _ | (438,854) |
| 감가상각비(중단영업) | _ | (550) | (2,621) | _ | (3,171) |
| 매각예정자산분류 | - | (16,926) | (452) | - | (17,378) |
| 유형자산손상차손(*2) |
- | - | (8,081) | - | (8,081) |
| 환율변동효과 | - | (1,953) | (2,114) | (43) | (4,110) |
| 기말순장부금액 | 4,197,936 | 3,542,908 | 934,044 | 1,124,977 | 9,799,865 |
| 취득원가 | 4,197,936 | 5,858,894 | 1,902,895 | 1,124,977 | 13,084,702 |
| 감가상각누계액 | - | (2,315,986) | (968,851) | - | (3,284,837) |
(*1) 당기 중 건설중인자산 7,197백만원 및 61백만원이 각각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연결회사는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가액만큼 손상차손(기타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2) 전 기
| 구 분 | 토지 | 건물 및 구축물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 기초순장부금액 | 3,933,755 | 3,517,211 | 651,005 | 1,703,439 | 9,805,410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4,980 | 115,300 | 284,138 | 259,227 | 663,645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65,986 | 41,082 | 16,913 | 742 | 124,723 |
| 본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110,904 | 167,538 | 94,036 | (372,478) | -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1) | - | (2,085) | 1,085 | (391,567) | (392,567) |
| 처분 및 폐기 | (106) | (247) | (11,250) | (50,490) | (62,093) |
| 감가상각비 | - | (208,545) | (213,934) | - | (422,479) |
| 감가상각비(중단영업) | (572) | (3,586) | - | (4,158) | |
| 유형자산손상차손(*2) |
- | - | (1,782) | - | (1,782) |
| 환율변동효과 | - | (684) | (834) | (2) | (1,520) |
| 기말순장부금액 | 4,115,519 | 3,628,998 | 815,791 | 1,148,871 | 9,709,179 |
| 취득원가 | 4,115,519 | 5,736,798 | 1,789,684 | 1,148,871 | 12,790,872 |
| 감가상각누계액 | - | (2,107,800) | (973,893) | - | (3,081,693) |
(*1) 전기 중 건설중인자산 3,035백만원 및 388,532백만원이 각각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연결회사는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가액만큼 손상차손(기타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나.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기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인테리어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 기초순장부금액 | 126,053 | 39,262 | 81 | - | 624,434 | 789,830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40,667 | 279,871 | - | 26,772 | 10,089 | 357,399 |
| 본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190,409 | 280,285 | - | - | (470,694) | -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1,825) | 1,825 | - | 61 | - | 61 |
| 처분 및 폐기 | (37,241) | (33,652) | (65) | - | - | (70,958) |
| 감가상각비 | - | (11,131) | (16) | (1,432) | - | (12,579) |
| 환율변동효과 | - | (234) | - | - | - | (234) |
| 기말순장부금액 | 318,063 | 556,226 | - | 25,401 | 163,829 | 1,063,519 |
| 취득원가 | 318,063 | 587,119 | - | 26,833 | 163,829 | 1,095,844 |
| 감가상각누계액 | - | (30,893) | - | (1,432) | - | (32,325) |
(*) 당기 중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 61백만원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전기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 기초순장부금액 | 122,595 | 41,399 | 123 | - | 164,117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 | 131 | - | 239,371 | 239,502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3,458 | 2,096 | - | 385,063 | 390,617 |
| 감가상각비 | - | (4,412) | (42) | - | (4,454) |
| 환율변동효과 | - | 48 | - | - | 48 |
| 기말순장부금액 | 126,053 | 39,262 | 81 | 624,434 | 789,830 |
| 취득원가 | 126,053 | 137,609 | 974 | 624,434 | 889,070 |
| 감가상각누계액 | - | (98,347) | (893) | - | (99,240) |
(*) 전기 중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 388,532백만원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 당기와 전기 중 계정과목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합 계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합 계 | |
| 매출원가 | 45,003 | - | 45,003 | 44,259 | - | 44,259 |
| 판매비와관리비 | 393,851 | 12,579 | 406,430 | 378,220 | 4,454 | 382,674 |
| 합 계 | 438,854 | 12,579 | 451,433 | 422,479 | 4,454 | 426,933 |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토 지 | 360,790 | 201,985 |
| 건 물 | 555,835 | 68,935 |
| 인테리어 | 25,401 | - |
| 건설중인자산 | 163,829 | 624,434 |
| 합 계 | 1,105,855 | 895,354 |
마.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임대수익 | 25,962 | 1,287 |
| 처분이익 | 196,642 | - |
| 운영비용(*) | (15,049) | (4,498) |
(*) 운영비용에는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 연결회사는 신규점포 개설을 위하여 건물 및 구축물 건축에 대해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등과 도급계약을 약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출액(토지매입액 포함) 등을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40 참조).
사.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영업용 토지 및 건물 취득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463,153백만원입니다.
아. 당기와 전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본화된 차입원가 및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자본화된 차입원가(백만원) | 4,689 | 4,213 |
| 자본화이자율(%) | 1.68 ~ 3.26 | 1.68 ~ 3.26 |
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유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기말
| 담보제공자산 | 2017.12.31 | ||||
|---|---|---|---|---|---|
| 장부가액 | 담보한도액 | 관련계정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 토 지 | 17,313 | 28,540 | 장ㆍ단기차입금 및 정부보조금 | 20,799 | 우리은행 외 3곳 |
| 건 물 | 58,925 | ||||
| 토 지(*1) | 6,081 | 1,600 | - | - | 우리은행 외 4곳 |
| 건 물(*1) | 3,289 | 21,292 | - | - | |
(*1) 연결회사와 제 3자인 토지 소유주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허용한 건입니다.
(2) 전기말
| 담보제공자산 | 2016.12.31 | ||||
|---|---|---|---|---|---|
| 장부가액 | 담보한도액 | 관련계정 | 관련 차입금액 | 담보권자 | |
| 토 지 | 17,313 | 20,765 | 장ㆍ단기차입금 및 정부보조금 | 17,024 | 우리은행 외 4곳 |
| 건 물 | 63,747 | ||||
| 토 지(*1) | 6,081 | 1,600 | - | - | 우리은행 외 3곳 |
| 건 물(*1) | 2,667 | 71,574 | - | - | |
(*1) 연결회사와 제 3자인 토지 소유주를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허용한 건입니다.
차.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은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등에 10,313,273백만원(전기: 9,269,899백만원)을 부보금액으로 하는 패키지보험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주석 10 참조).
14. 무형자산 및 영업권:
가.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 기
| 구 분 | 산업재산권 | 영업권(*1) | 기타의무형자산(*2) | 합 계 |
|---|---|---|---|---|
| 기초순장부가액 | 1,067 | 281,299 | 118,160 | 400,526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368 | - | 31,907 | 32,275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3) | 429 | (9) | 6,768 | 7,188 |
| 처분 및 폐기 | - | - | (10,198) | (10,198) |
| 무형자산상각비 | (398) | - | (25,867) | (26,265) |
| 무형자산상각비(중단영업) | - | - | (230) | (230) |
| 매각예정자산분류 | - | - | (5,668) | (5,668) |
| 손상차손 | - | (18,869) | (1,511) | (20,380) |
| 환율변동효과 | - | - | (534) | (534) |
| 기말순장부가액 | 1,466 | 262,421 | 112,827 | 376,714 |
| 취득원가 | 5,374 | 262,421 | 252,095 | 519,890 |
| 상각누계액 | (3,908) | - | (139,268) | (143,176) |
(*1) 영업권은 MRO사업 인수 및 종속기업 취득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2) 기타의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3) 당기 중 건설중인자산 7,197백만원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 13 참조).
(2) 전 기
| 구 분 | 산업재산권 | 영업권(*1) | 기타의무형자산(*2) | 합 계 |
|---|---|---|---|---|
| 기초순장부가액 | 996 | 268,303 | 113,904 | 383,203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등 | 5 | 12,996 | 10,468 | 23,469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319 | - | 19,379 | 19,698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3) | 119 | - | 1,830 | 1,949 |
| 처분 및 폐기 | - | - | (2,956) | (2,956) |
| 무형자산상각비 | (372) | - | (23,981) | (24,353) |
| 무형자산상각비(중단영업) | - | - | (236) | (236) |
| 환율변동효과 | - | - | (248) | (248) |
| 기말순장부가액 | 1,067 | 281,299 | 118,160 | 400,526 |
| 취득원가 | 4,613 | 281,299 | 236,670 | 522,582 |
| 상각누계액 | (3,546) | - | (118,510) | (122,056) |
(*1) 영업권은 MRO사업 인수 및 종속기업 취득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
(*2) 기타의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3) 전기 중 건설중인자산 3,035백만원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 11 참조).
나. 당기와 전기 중 계정과목별 무형자산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매출원가 | 243 | 468 |
| 판매비와관리비 | 26,022 | 23,885 |
| 합 계 | 26,265 | 24,353 |
다. 영업권 손상검사
영업권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이 영업권을 관리하는 단위인 현금창출단위(집단)별로 다음과 같이 배분되었습니다.
(1) 당기
| (단위: 백만원) |
| 현금창출단위(집단) | 손상차손 인식전 장부가액 | 손상차손 인식액 |
손상차손 인식후 장부가액 |
취득자 | 내 용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123,297 | - | 123,297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사업결합 |
| 15,640 | - | 15,640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영업점포 양수도 |
|
| 3,647 | - | 3,647 | 주식회사 에스엠 |
주식회사 에스엠 영업점포 양수도 |
|
| 주식회사 이마트 | 3,119 | - | 3,119 | 주식회사 이마트 |
MRO 사업 인수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20 | - | 20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사업결합 |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면세점(부산점) | 72,848 | 17,533 | 55,315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면세점 사업결합 |
|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 | 40,609 | - | 40,609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 사업결합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6,718 | - | 6,718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세린식품 주식회사 사업결합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2,405 | - | 2,405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사업결합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11,354 | - | 11,354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제주소주 사업결합 |
| 주식회사 제이원 | 1,633 | 1,336 | 297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제이원 사업결합 |
| 계 | 281,290 | 18,869 | 262,421 |
(2) 전기
| (단위: 백만원) |
| 현금창출단위(집단) | 손상차손 인식전 장부가액 | 손상차손 인식액 |
손상차손 인식후 장부가액 |
취득자 | 내 용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123,297 | - | 123,297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사업결합 |
| 15,640 | - | 15,640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영업점포 양수도 |
|
| 3,647 | - | 3,647 | 주식회사 에스엠 |
주식회사 에스엠 영업점포 양수도 |
|
| 주식회사 이마트 | 3,119 | - | 3,119 | 주식회사 이마트 |
MRO 사업 인수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20 | - | 20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사업결합 |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면세점(부산점) | 72,848 | - | 72,848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면세점 사업결합 |
|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 | 40,609 | - | 40,609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 사업결합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6,718 | - | 6,718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세린식품 주식회사 사업결합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2,405 | - | 2,405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사업결합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11,363 | - | 11,363 |
주식회사 이마트 | 주식회사 제주소주 사업결합 |
| 주식회사 제이원 | 1,633 | - | 1,633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제이원 사업결합 |
| 계 | 281,299 | - | 281,299 |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기 손상평가 수행결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면세점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과 주식회사 제이원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제외하고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가액은 사용가치 계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사용가치의 계산은 경영진이 승인한 향후 5년치의 재무예산에 근거하여 세전현금흐름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동 기간에 대하여 사용된 매출액성장률과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영구성장률은 현금창출단위가 속한 산업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영구현금흐름의 산출에는 일정 성장율 가정이 사용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된 주요 가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 구 분 | 매출액이익률 | 매출성장률(*1) | 영구성장률(*2) | 세전할인율(*3)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24.7% ~ 25.3% | 1.6% ~ 3.4% | 1.7% | 6.0%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면세점 사업결합 | 25.0% ~ 26.1% | 15.4% ~ 16.1% | 1.7% | 8.4% |
|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 사업결합 | 9.0% ~ 10.0% | 1.3% ~ 12.2% | 1.7% | 7.6% |
| 주식회사 세린식품 사업결합 |
15.2% ~ 18.4% | 8.1% ~ 17.2% | 1.7% | 9.8% |
|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사업결합 | 37.8% ~ 46.0% | 7.9% ~ 28.1% | 1.7% | 9.2% |
| 주식회사 제이원 사업결합 | 11.8% ~ 22.0% | 13.7% ~ 162.6% | 1.7% | 9.9% |
(2) 전기
| 구 분 | 매출액이익률 | 매출성장률(*1) | 영구성장률(*2) | 세전할인율(*3)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25.3% ~ 25.8% | 1.6% ~ 4.8% | 1.6% | 5.8%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면세점 사업결합 | 19.4% ~ 19.8% | 10.5% ~ 25.3% | 1.6% | 7.0% |
|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 사업결합 | 8.7% ~ 9.7% | 9.9% ~ 16.8% | 1.6% | 8.2% |
| 주식회사 세린식품 사업결합 |
20.5% ~ 23.1% | 13.7% ~ 18.8% | 1.6% | 11.0% |
|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사업결합 | 38,8% ~ 47.9% | 18.7% ~ 34.9% | 1.6% | 10.4% |
(*1) 향후 5년간 현금흐름을 예측치를 산정하기 위한 추정매출성장률로 과거 성장치를 기초로 산정되었습니다.
(*2) 5년 이후 예상되는 산업보고서의 수치와 일관된 성장률입니다.
(*3) 예상현금흐름에 적용된 세전할인율입니다.
연결회사는 매출액성장율을 과거의 실적과 시장개발에 대한 기대수준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성장율은 산업보고서에 포함된 예측치와 일관된 것입니다. 사용된 할인율은 관련된 부문의 특수한 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입니다.
1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회사명 | 구 분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지분율 (%) |
장부금액 | |
|---|---|---|---|---|---|---|---|
| 2017.12.31 | 2016.12.31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관계기업 | 국내 | 12월 | 유통상업시설의 건축 및 관련 토목ㆍ시공ㆍ감리업과 골프장 등 종합레저사업 |
32.4 | - | -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관계기업 | 국내 | 12월 |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등 |
29.0 | 50,320 | 47,651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관계기업 | 국내 | 12월 |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 등 | 47.8 | - | - |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커피 및 관련용품의 수입ㆍ제조ㆍ판매 |
50.0 | 161,299 | 123,622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 50.0 | 1,082 | 1,055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1)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51.0 | 311,062 | 300,699 |
| 합 계 | 523,763 | 473,027 | |||||
(*1)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한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의 지분율은 51.0%이나 피투자회사의 정관에 만장일치의 규정이 존재하는 등 공동기업의 분류기준을 충족하므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연결회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약정들은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구조화되었으며, 공동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와 전기 중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기
| 회사명 | 기초평가액 | 취득 | 지분법손익 | 기타증감액 | 기말평가액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 | - | 648 | (648) | -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47,651 | - | 3,824 | (1,155) | 50,320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 | 7,174 | (4,521) | (2,653) | - |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123,622 | - | 45,258 | (7,581) | 161,299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055 | - | 46 | (19) | 1,082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300,699 | - | 9,454 | 909 | 311,062 |
| 합 계 | 473,027 | 7,174 | 54,709 | (11,147) | 523,763 |
(2) 전기
| 회사명 | 기초평가액 | 취득 | 지분법손익 | 기타증감액 | 기말평가액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 | - | 324 | (324) | -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47,791 | - | 770 | (910) | 47,651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5,053 | 7,174 | (11,718) | (509) | - |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95,448 | - | 32,625 | (4,451) | 123,622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989 | - | 64 | 2 | 1,055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304,421 | - | (3,528) | (194) | 300,699 |
| 합 계 | 453,702 | 7,174 | 18,537 | (6,386) | 473,027 |
다. 주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장부금액으로의 조정 내역 및 수령한 배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1)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
|---|---|---|---|---|---|---|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자산 | 323,559 | 370,777 | 147,132 | 141,748 | 17,203 | 5,170 |
| 비유동자산 | 354,997 | 363,678 | 79,875 | 79,110 | 16,712 | 17,839 |
| 유동부채 | 500,190 | 592,643 | 59,137 | 53,036 | 39,372 | 30,270 |
| 비유동부채 | 18,692 | 13,848 | 1,525 | 2,248 | 995 | 895 |
| 자본 | 159,674 | 127,964 | 166,345 | 165,574 | (6,452) | (8,156) |
| 지분율(%) | 32.4% | 32.4% | 30.5% | 29.0% | 47.8% | 47.8% |
| 순자산지분해당액 (*2)(*3) |
38,793 | 27,011 | 50,722 | 48,036 | (3,085) | (3,900) |
| 미실현손익 | (52,849) | (48,811) | (399) |
(385) | - | - |
| 기타 | - | - | (3) | - | 1,574 | 1,574 |
| 관계기업 장부금액 | - | - | 50,320 | 47,651 | - | - |
| 구 분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
|---|---|---|---|---|---|---|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말 | 전기말 | 당기말 | 전기말 | |
| 유동자산 | 92,151 | 68,036 | 31,676 | 22,604 | 103,203 | 62,729 |
| 비유동자산 | 509,638 | 439,019 | 427 | 508 | 881,630 | 922,459 |
| 유동부채 | 250,408 | 237,454 | 29,872 | 20,988 | 43,181 | 62,819 |
| 비유동부채 | 28,783 | 22,357 | 67 | 14 | 390,235 | 390,157 |
| 자본 | 322,598 | 247,244 | 2,164 | 2,110 | 551,417 | 532,212 |
| 지분율(%) | 50.0% | 50.0% | 50.0% | 50.0% | 51.0% | 51.0% |
| 순자산지분해당액 | 161,299 | 123,622 | 1,082 | 1,055 | 281,222 | 271,428 |
| 미실현손익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29,840 | 29,271 |
| 관계기업 장부금액 | 161,299 | 123,622 | 1,082 | 1,055 | 311,062 | 300,699 |
(*1) 당기 중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지분법 적용시 유효지분율이 30.5%로 증가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관련 자본금및 배당으로 인한 이익잉여금 증감액은 제외하였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미반영 손실 | 미반영 기타자본항목 | 미반영 손실 | 미반영 기타자본항목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15,966) | 1,910 | (22,189) | 389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511) | - | (2,326) | - |
| 구 분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매출액 | 1,064,425 | 1,438,182 | 320,150 | 296,339 | 79,392 | 32,091 |
| 영업손익 | 24,726 | 51,932 | 15,450 | 8,724 | (12,425) | (29,356) |
| 당기순이익(손실) | 29,022 | 37,798 | 9,918 | 2,546 | (12,613) | (29,366) |
| 기타포괄손익 | 7,325 | 841 | (2,209) | (570) | (464) | (844) |
| 총포괄손익 | 36,347 | 38,639 | 7,709 | 1,976 | (13,077) | (30,210) |
|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 (648) | (324) | (499) | (499) | - | - |
| 구 분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매출액 | 1,263,460 | 1,002,814 | 40,547 | 34,973 | 103,887 | 37,463 |
| 영업손익 | 114,406 | 85,439 | 42 | 60 | 32,341 | (3,148) |
| 당기순이익(손실) | 90,516 | 65,251 | 92 | 128 | 18,537 | (7,621) |
| 기타포괄손익 | (15,162) | (8,904) | (38) | 4 | 667 | (379) |
| 총포괄손익 | 75,354 | 56,347 | 54 | 132 | 19,204 | (8,000) |
|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 - | - | - | - | - | - |
라. 시장성 있는 관계기업의 시장가격정보(단위: 백만원)
| 구 분 | 회사명 | 2017.12.31 | 2016.12.31 | ||
|---|---|---|---|---|---|
| 시가 | 장부금액 | 시가 | 장부금액 | ||
| 관계기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34,034 | - | 57,112 |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41,118 | 50,320 | 36,527 | 47,651 |
16. 매도가능금융자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
| 상장주식 | 가 | 2,300 | 1,464,452 | 1,464,452 | 2,300 | 1,323,300 | 1,323,300 |
| 비상장주식 | 나 | 2,870 | 2,866 | 2,870 | 11,489 | 39,803 | 39,807 |
| 합 계 | 5,170 | 1,467,318 | 1,467,322 | 13,789 | 1,363,103 | 1,363,107 | |
가. 상장주식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장주식(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주식 제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회사명 | 2017.12.31 | ||||
|---|---|---|---|---|---|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
| 삼성생명보험 | 11,762,667 | 5.9 | 2,300 | 1,464,452 | 1,464,452 |
| 회사명 | 2016.12.31 | ||||
|---|---|---|---|---|---|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
| 삼성생명보험 | 11,762,667 | 5.9 | 2,300 | 1,323,300 | 1,323,300 |
나. 비상장주식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상장주식(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제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회사명 | 2017.12.31 | 2016.12.31 | ||||||||
|---|---|---|---|---|---|---|---|---|---|---|
| 보유주식수 (주) |
지분율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보유주식수 (주) |
지분율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
| 코스트코코리아(*1) | - | - | - | - | - | 86,187 | 3.3 | 8,619 | 36,937 | 36,937 |
| Sky Hypermarket LLC. | 2,570,000 | 10.0 | 2,863 | 2,863 | 2,863 | 2,570,000 | 10.0 | 2,863 | 2,863 | 2,863 |
| 대전프로축구 | 1,000 | 0.1 | 5 | 1 | 5 | 1,000 | 0.1 | 5 | 1 | 5 |
| (주)성남시민프로축구단 | 200 | 0.1 | 2 | 2 | 2 | 200 | 0.1 | 2 | 2 | 2 |
| 합 계 | 2,870 | 2,866 | 2,870 | 11,489 | 39,803 | 39,807 | ||||
(*1) 연결회사는 당기 중 코스트코코리아 비상장주식 전량을 매각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다.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자본항목에 직접 반영되는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후 기타자본항목(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7. 파생금융상품 :
가. 통화스왑 및 이자율스왑 -
연결회사는 외화변동금리부차입금의 원리금과 관련된 환율 및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왑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스왑계약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계약처 | 계약일 | 시작일 | 종료일 | 매도스왑 | 계약환율 | 매입스왑 | 계약금리 | 파생상품부채 |
|---|---|---|---|---|---|---|---|---|
| (통화스왑) | ||||||||
| DBS | 2015-11-18 | 2015-11-25 | 2018-11-25 | 140,700 | 1,172.50 | US$120백만 | 1.93% | (12,419) |
| (이자율스왑) | ||||||||
| KEB하나은행 | 2015-12-17 | 2015-12-17 | 2018-11-27 | - | - | - | 4.13% | (24) |
| 단기파생상품 소계 | (12,443) | |||||||
| (통화스왑) | ||||||||
| DBS | 2016-07-20 | 2016-07-20 | 2019-07-19 | 228,500 | 1,142.50 | US$200백만 | 1.78% | (13,479) |
| CITI | 2016-07-20 | 2016-07-20 | 2019-07-19 | 22,850 | 1,142.50 | US$20백만 | 1.71% | (1,305) |
| 미즈호 | 2016-07-20 | 2016-07-20 | 2019-07-19 | 57,125 | 1,142.50 | US$50백만 | 1.71% | (3,208) |
| SMBC | 2016-07-20 | 2016-07-26 | 2019-07-26 | 171,375 | 1,142.50 | US$150백만 | 1.68% | (8,504) |
| DBS | 2017-04-18 | 2017-04-27 | 2020-04-27 | 113,933 | 813.81 | SG$140백만 | 1.68% | (1,423) |
| 장기파생상품 소계 | (27,919) | |||||||
| 합 계 | (40,362) | |||||||
나. 상기 스왑계약과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 중 스왑계약의 평가 및 정산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구분 | 당기 | 전기 |
|---|---|---|
| 기타포괄손익(세후)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732 | 1,373 |
| 당기손익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75,879) | 33,950 |
| 정산손익 | ||
| 파생상품거래손익 | (1,393) | (14,303) |
다.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20년 4월 27일까지이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이익 2,821백만원 및 파생상품평가손실 213백만원(해당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잔액) 중 2017년 12월 31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파생상품평가이익 6백만원과 파생상품평가손실 213백만원입니다.
라. 기타파생상품 -
연결회사는 전기 중 부동산투자집합기구인 엠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등의 수익자들과 부동산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차액정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정산계약과 관련하여 당기말 현재 기타파생상품자산 454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중 파생상품평가이익 1,289백만원을 금융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8. 기타금융자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2017.12.31 | 2016.12.31 |
|---|---|---|---|
| 기타단기금융자산 | 단기금융상품 | 98,175 | 243,803 |
| 단기대여금 | 217 | 318 | |
| 보증금 | 7,157 | 2,102 | |
| 소 계 | 105,549 | 246,223 | |
| 기타장기금융자산 | 장기금융상품 | 37 | 53 |
| 장기대여금 | 776 | 791 | |
| 장기미수금 |
142 | 223 | |
| 보증금 | 904,397 | 885,792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227,646) | (238,970) | |
| 소 계 | 677,706 | 647,889 | |
| 합 계 | 783,255 | 894,112 | |
19. 기타자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2017.12.31 | 2016.12.31 |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11,955 | 11,565 |
| 선급비용 | 50,710 | 48,275 | |
| 기타 | 5,795 | 1,021 | |
| 소 계 | 68,460 | 60,861 | |
| 기타비유동자산 | 장기선급비용 | 249,388 | 266,514 |
| 기타 | - | 2,630 | |
| 소 계 | 249,388 | 269,144 | |
| 합 계 | 317,848 | 330,005 | |
20.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12.31 | |||
|---|---|---|---|---|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등 | 합 계 | |
| 일반채무 | 915,462 | 308,946 | 170,427 | 1,394,835 |
| 특수관계자채무(*) | 25,644 | 163,490 | - | 189,134 |
| 사회보장분담금 등 | - | 14,897 | 2,071 | 16,968 |
| 합 계 | 941,106 | 487,333 | 172,498 | 1,600,937 |
| 구분 | 2016.12.31 | |||
|---|---|---|---|---|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등 | 합 계 | |
| 일반채무 | 868,560 | 219,280 | 200,339 | 1,288,179 |
| 특수관계자채무(*) | 23,991 | 147,975 | - | 171,966 |
| 사회보장분담금 등 | - | 13,685 | 1,407 | 15,092 |
| 합 계 | 892,551 | 380,940 | 201,746 | 1,475,237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 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채무가 포함되었습니다(주석 40참조).
21. 차입금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액 | |
|---|---|---|---|---|---|
| 2017.12.31 | 2016.12.31 | ||||
| 단기차입금 | 당좌차월 | 국민은행 외 | 기준금리 | 12,143 | 9,952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외 | 2.24 ~ 5.63 | 164,734 | 157,241 | |
| 기업어음 | 하이투자증권 외 | 1.72 ~ 2.80 | 225,000 | 284,200 | |
| 단기차입금 계 | 401,877 | 451,393 | |||
| 장기차입금 | 원화변동차입금 | 하나은행 외 | 2.97 ~ 4.53 | 43,013 | 32,084 |
| 원화고정차입금 | 우리은행 외 | 1.49 ~ 4.13 | 467,400 | 358,509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132,450) | (102,220) | |||
| 장기차입금 계 | 377,963 | 288,373 |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 2017.12.31 | 2016.12.31 | ||||
| 9회 무보증사채 | 2012.9.24 | 2017.9.24 | - | - | 300,000 |
| 해외사모사채 | 2014.8.28 | 2017.8.28 | - | - | 36,255 (USD 30백만) |
| 12회 무보증사채 | 2014.1.10 | 2017.1.10 | - | - | 300,000 |
| 13-1회 무보증사채 | 2014.4.15 | 2017.4.15 | - | - | 200,000 |
| 사모사채 | 2013.9.16 | 2018.9.16 | 4.10 | 30,000 | 30,000 |
| 사모사채 | 2013.10.10 | 2018.10.10 | 4.10 | 10,000 | 10,000 |
| 13-2회 무보증사채 | 2014.4.15 | 2019.4.15 | 3.40 | 200,000 | 200,000 |
| 14회 무보증사채 | 2014.10.10 | 2019.10.10 | 2.63 | 250,000 | 250,000 |
| 15-1회 무보증사채 | 2015.1.15 | 2018.1.15 | 2.18 | 300,000 | 300,000 |
| 15-2회 무보증사채 | 2015.1.15 | 2020.1.15 | 2.30 | 200,000 | 200,000 |
| 16회 무보증사채 | 2015.4.24 | 2018.4.24 | 1.90 | 200,000 | 200,000 |
| 17-1회 무보증사채 | 2015.8.28 | 2018.8.28 | 1.90 | 100,000 | 100,000 |
| 17-2회 무보증사채 | 2015.8.28 | 2020.8.28 | 2.16 | 100,000 | 100,000 |
| 18-1회 무보증사채 | 2017.1.10 | 2020.1.10 | 1.91 | 310,000 | - |
| 18-2회 무보증사채 | 2017.1.10 | 2022.1.10 | 2.19 | 120,000 | - |
| 해외사모사채 | 2015.11.25 | 2018.11.25 | 3M LIBOR +0.57 | 128,568 (USD 120백만) |
145,020 (USD 120백만) |
| 1회 무보증사채 | 2016.3.31 | 2018.3.31 | 3.90 | 10,000 | 10,000 |
| 2회 무보증사채 | 2016.6.07 | 2018.6.07 | 3.80 | 10,000 | 10,000 |
| 3회 무보증사채 | 2016.6.29 | 2018.6.29 | 3.75 | 10,000 | 10,000 |
| 4회 무보증사채 | 2016.7.11 | 2018.7.11 | 3.65 | 20,000 | 20,000 |
| 해외사모사채 | 2016.7.20 | 2019.7.19 | 3M LIBOR + 0.75 | 214,280 (USD 200백만) |
241,700 (USD 20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6.7.20 | 2019.7.19 | 3M LIBOR + 0.75 | 74,998 (USD 70백만) |
84,595 (USD 7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6.7.26 | 2019.7.26 | 3M LIBOR + 0.85 | 160,710 (USD 150백만) |
181,275 (USD 150백만) |
| 사모사채 | 2016.7.08 | 2018.7.08 | 2.80 | 20,000 | 20,000 |
| 사모사채 | 2016.10.07 | 2018.10.07 | 2.70 | 25,000 | 25,000 |
| 사모사채 | 2016.10.25 | 2019.10.25 | 3.10 | 20,000 | 20,000 |
| 사모사채 | 2016.10.28 | 2019.10.28 | 3.10 | 10,000 | 10,000 |
| 5-1회 사모사채 | 2017.3.02 | 2019.3.02 | 3.70 | 20,000 | - |
| 5-2회 사모사채 | 2017.3.02 | 2020.3.02 | 3.83 | 10,000 | - |
| 해외사모사채 | 2017.4.27 | 2020.4.27 | 1.91 | 112,088 (SGD 140백만) |
- |
| 사모사채 | 2017.5.11 | 2018.5.11 | 2.50 | 30,000 | - |
| 6회 사모사채 | 2017.8.01 | 2019.8.01 | 3.25 | 20,000 | - |
| 소 계 | 2,715,644 | 3,003,845 |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3,590) | (4,660) | |||
| 소 계 | 2,712,054 | 2,999,185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893,129) | (835,968) | |||
| 합 계 | 1,818,925 | 2,163,217 | |||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포함) | 1,427,456 | 1,427,456 | 1,389,580 | 1,389,580 |
| 장기차입금 | 377,963 | 377,346 | 288,373 | 286,658 |
| 사채 | 1,818,925 | 1,846,744 | 2,163,217 | 2,114,234 |
| 합 계 | 3,624,344 | 3,651,546 | 3,841,170 | 3,790,472 |
(*) 공정가치 측정시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아니하므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동일합니다. 한편, 장기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에 기대되는 유출 현금흐름의 명목가액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기: 장기차입금
2.00%~4.53%, 사채 2.34%~3.58%), (전기: 장기차입금 2.39%~4.13%, 사채 2.65%~3.79%)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2. 순확정급여부채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812,050 | 668,459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709,225) | (568,571) |
| 순확정급여부채 | 102,825 | 99,888 |
(*) 당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478백만원(전기말: 474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금액 | 668,459 | 581,962 |
| 당기근무원가 | 102,940 | 90,833 |
| 이자비용 | 19,474 | 16,464 |
| 재측정요소: | 50,625 | 16,589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1,023 | (2,795)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14,552) | 6,688 |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64,154 | 12,696 |
| 제도에서의 지급액: | (32,612) | (37,764) |
| - 급여의 지급 | (32,612) | (37,764) |
| 계열사로부터의 전출입 | 3,164 | 228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 - | 147 |
| 보고기간말 금액 | 812,050 | 668,459 |
다.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를 산출함에 있어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할인율 | 2.28% ~ 4.51% | 2.21% ~ 2.71% |
| 임금인상률 | 1.30% ~ 6.00% | 1.00% ~ 5.95% |
| 사망률 | 0.002% ~ 0.114% | 0.002% ~ 0.114% |
| 퇴직률 | 2.47% ~ 89.12% | 2.47% ~ 87.97% |
| 정년연령 | 55세 ~ 60세 | 55세 ~ 60세 |
라.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사외적립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기초금액 | 568,571 | 484,230 |
| 이자수익 | 14,976 | 12,253 |
| 재측정요소: | (7,176) | (4,977)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1) | (7,176) | (4,977) |
| 기여금: | 162,959 | 106,815 |
| - 사용자 | 162,959 | 106,815 |
| 제도에서의 지급액: | (33,324) | (28,972) |
| - 급여의 지급 | (33,324) | (28,972) |
| 계열사로부터의 전출입 | 3,219 | (778) |
| 보고기간말 금액 | 709,225 | 568,571 |
(*1) 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공시 가격 |
비공시 가격 |
합계 | 구성비 (%) |
공시 가격 |
비공시 가격 |
합계 | 구성비 (%)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697,625 | 5,412 | 703,037 | 99.13% | 557,481 | 4,837 | 562,318 | 98.9% |
| 기타 | 58 | 6,130 | 6,188 | 0.87% | 58 | 6,195 | 6,253 | 1.1% |
| 계 | 697,683 | 11,542 | 709,225 | 100.0% | 557,539 | 11,032 | 568,571 | 100.0% |
바.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
| 구 분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 ||
|---|---|---|---|
| 가정의 변동 | 가정의 증가 | 가정의 감소 | |
| 할인율 | 1% | (-)9.00% | 10.41% |
| 임금상승률 | 1% | 10.47% | (-)9.22% |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되었으나,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정이 서로 관련되어 변동됩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민감도분석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사. 당기말 현재 할인되지 아니한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분 | 1년미만 | 1년~5년미만 | 5년이상 | 합계 |
|---|---|---|---|---|
| 급여지급액 | 43,873 | 224,469 | 1,620,209 | 1,888,551 |
아. 연결회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은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당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77백만원(전기: 40백만원)입니다.
23. 기타금융부채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2017.12.31 | 2016.12.31 |
|---|---|---|---|
| 기타단기금융부채 | 예수금 | 225,242 | 217,292 |
| 예수보증금 | 108,669 | 143,549 | |
| 금융리스부채(유동) | 70 | 65 | |
| 소 계 | 333,981 | 360,906 | |
| 기타장기금융부채 | 예수보증금 | 169,862 | 253,478 |
| 현재가치할인차금 | (54,974) | (70,888) | |
| 금융리스부채(비유동) | 34,846 | 34,915 | |
| 기타 | 100 | - | |
| 소 계 | 149,834 | 217,505 | |
| 합 계 | 483,815 | 578,411 | |
24. 기타부채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2017.12.31 | 2016.12.31 |
|---|---|---|---|
| 기타유동부채 | 선수금 | 89,408 | 38,466 |
| 선수수익 | 13,028 | 18,696 | |
| 포인트이연수익 | 44,512 | 42,904 | |
| 충당부채(유동) | 1,618 | 1,614 | |
| 소 계 | 148,566 | 101,680 | |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선수수익 | 90,469 | 90,976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56,505 | 48,476 | |
| 충당부채(비유동) | 15,373 | 5,072 | |
| 소 계 | 162,347 | 144,524 | |
| 합 계 | 310,913 | 246,204 | |
25. 리스
가. 금융리스 이용내역
연결회사는 공동기업인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과 일부 건물에 대해 취소 불가능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했으며, 금융리스로 분류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자본화된 금융리스 |
35,000 | 35,000 |
|
감가상각누계액 |
(1,543) | (376) |
|
순장부금액 |
33,457 | 34,624 |
상기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는 2,666백만원(전기:860백만원) 입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할 최소리스료는 다음과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최소리스료 총액 |
||
|
1년 이내 |
2,731 |
2,731 |
|
1년 초과 5년 이내 |
10,923 |
10,923 |
|
5년 초과 |
119,268 |
121,998 |
|
합계 |
132,922 |
135,652 |
|
미실현이자수익 |
(98,007) |
(100,671) |
|
최소리스료 순액 |
||
|
1년 이내 |
69 | 65 |
|
1년 초과 5년 이내 |
339 | 315 |
|
5년 초과 |
34,507 | 34,600 |
|
합계 |
34,915 | 34,980 |
나. 운용리스 이용내역
연결회사는 일부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리스계약의 기간은 1년 ~ 50년입니다. 이에 따라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
| 리스료 총액 | 321,206 |
| 전대리스료 | 59,544 |
| 최소리스료 | 223,295 |
| 조정리스료 | 38,367 |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취소불능 운용리스계약의 미래 최소 리스료의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
| 1년 이하 | 275,798 |
| 1년 초과 ~ 5년 이하 | 761,013 |
| 5년 초과 | 478,589 |
| 합계 | 1,515,400 |
다. 운용리스 제공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 중인 투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원가 | 783,942 | 153,843 |
| 상각누계액 | (9,622) | (75,700) |
| 장부금액 | 774,320 | 78,143 |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투자부동산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으로 연결회사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최소 리스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1년 이내 | 51,249 | 24 |
| 1년 초과 5년 이내 | 154,953 | 96 |
| 5년 초과 | 83,784 | 96 |
| 합계 | 289,986 | 216 |
26. 포인트이연수익 :
가. 연결회사는 고객충성제도의 적용으로 최초의 거래대가로 수취가능하거나 수취한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이하 '포인트')와 매출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 중 회수되는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기대회수율과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배분된 대가는 해당 수익에서 이연시키고, 수익은 포인트가 회수되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고객충성제도와 관련한 포인트이연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당기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포인트 이연수익 | 42,904 | 61,027 | (59,419) | 44,512 |
| 전기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포인트 이연수익 | 39,343 | 56,388 | (52,827) | 42,904 |
27. 납입자본 :
가.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이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입니다.
나. 당기와 전기 중 납입자본의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누적참가적우선주(배당률: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9% 이상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를 10,000,000주의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된 우선주는 없습니다.
라.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회사는 회사의 설립 및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써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마.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각각 사채의 액면총액이 전환사채 2천억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28. 이익잉여금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1. 법정적립금 | 23,100 | 18,900 |
| 이익준비금(*1) | 23,100 | 18,900 |
| 2. 임의적립금 | 1,913,790 | 1,599,140 |
| 사업확장적립금 | 1,913,790 | 1,599,140 |
| 3. 미처분이익잉여금 | 527,994 | 339,892 |
| 계 | 2,464,884 | 1,957,932 |
(*1)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50%에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당기와 전기 중 배당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배당받을 주식수(단위:주) | 27,864,179 | 27,864,180 |
| 배당률 | 35% | 30% |
| 배당할 금액(단위:백만원) | 48,762 | 41,796 |
29. 기타자본항목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재평가적립금(*1) 등 | 43,503 | 43,503 |
| 자기주식 | (2,601) | (2,60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2) | 1,079,330 | 1,022,940 |
| 기타자본 | (55,327) | (37,479) |
| 합 계 | 1,064,905 | 1,026,363 |
(*1) 재평가적립금은 과거회계기준에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기초 | 1,022,940 | 996,165 |
| 평가액 | 104,925 | 34,352 |
| 자본에 가감되는 법인세효과 | (48,535) | (7,577) |
| 기말 | 1,079,330 | 1,022,940 |
30. 신종자본증권 :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종 류 | 발행일 | 만기일(*1) | 연이자율(*2) | 금 액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6-04-29 | 2046-04-29 | 3.60% | 250,000 |
| 제 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6-04-29 | 2046-04-29 | 3.55% | 130,000 |
| 발행비용 | (1,031) | ||||
| 합 계 | 378,969 | ||||
(*1) 회사의 선택에 따라 사전통지 후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5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 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발행금액 | 250,000 | 130,000 |
| 만기 | 30년(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30년(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 이자율 | - 발행일~ 2021.04.29 : 연 고정금리 3.60% - 2021.04.29 ~ 2026.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2026.04.29 ~ 2041.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 (1차 Step-up 마진) - 2041.04.29 ~ 상환완료시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1차 Step-up 마진) + 0.75% (2차 Step-up 마진) |
- 발행일~ 2021.04.29 : 연 고정금리 3.55% - 2021.04.29 ~ 2026.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2026.04.29 ~ 2041.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 (1차 Step-up 마진) - 2041.04.29 ~ 상환완료시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1차 Step-up 마진) + 0.75% (2차 Step-up 마진) |
| 이자지급조건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 기타 |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회사는 당기 중 13,615백만원의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종 류 | 발행일 | 만기일(*1) | 연이자율(*2) | 금 액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5-04-21 | 2020-04-21 | 4.95% | 50,000 |
| 발행비용 | (491) | ||||
| 합 계 | 49,509 | ||||
(*1) 별도의 통지나 공고없이 종속기업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5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발행금액 | 50,000 |
| 만기 | 5년(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 이자율 | - 발행일~ 2020.04.21 : 연 고정금리 4.95% - 2020.04.22~2031.04.21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가중가산금리 - 2031.04.22~상환완료시 : 2030.04.22부터 2031.04.21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 |
| 이자지급조건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 기타 |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회사의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 및 우선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당기 중 2,475백만원의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31. 매출액 :
당기와 전기 중 매출액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상품매출 | 15,004,796 | 13,859,315 |
| 기타매출 | 871,891 | 755,750 |
| 합 계 | 15,876,687 | 14,615,065 |
32.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당기와 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재고자산의 변동 | (67,148) | (79,210) |
| 상품 및 원ㆍ부재료 매입액 | 10,753,790 | 9,949,292 |
| 급여 및 퇴직급여 | 1,440,918 | 1,338,726 |
| 지급수수료 | 1,250,557 | 1,146,395 |
| 임차료 | 364,286 | 291,814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478,398 | 452,095 |
| 광고선전비 | 73,175 | 70,767 |
| 판매촉진비 | 105,406 | 85,434 |
| 기타 | 910,385 | 791,154 |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 15,309,767 | 14,046,467 |
33. 판매비와관리비 :
당기와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급여 | 1,106,702 | 1,024,877 |
| 퇴직급여 | 90,636 | 77,687 |
| 복리후생비 | 128,482 | 112,343 |
| 여비교통비 | 20,331 | 17,009 |
| 세금과공과 | 193,891 | 156,865 |
| 지급수수료 | 1,041,409 | 950,133 |
| 임차료 | 322,532 | 253,284 |
| 수선비 | 53,049 | 34,723 |
| 수도광열비 | 171,196 | 161,531 |
| 감가상각비 | 407,061 | 383,483 |
| 무형자산상각비 | 26,022 | 23,885 |
| 광고선전비 | 71,403 | 69,979 |
| 판매촉진비 | 105,533 | 85,004 |
| 기타 | 216,156 | 189,588 |
| 합 계 | 3,954,403 | 3,540,391 |
34.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 기타수익: | ||
| 수입수수료 | - | 977 |
| 유ㆍ무형자산처분이익 | 11,226 | 295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6,642 | - |
| 대손충당금환입 | 453 | 296 |
| 잡이익 | 38,315 | 29,658 |
| 기타 | 498 | - |
| 합 계 | 247,135 | 31,226 |
| 2. 기타비용: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150 | 433 |
| 기부금 | 17,708 | 11,270 |
| 유ㆍ무형자산처분손실 | 18,084 | 21,005 |
| 유ㆍ무형자산손상차손 | 9,693 | 1,782 |
| 잡손실 | 21,069 | 9,308 |
| 기타 | 47 | - |
| 합 계 | 67,751 | 43,798 |
3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24,834 | 27,227 |
| 배당금수익 | 14,115 | 21,173 |
| 외화환산이익 | 76,238 | 133 |
| 외환차익 | 7,857 | 21,164 |
| 통화선도평가이익 | - | 750 |
| 통화선도거래이익 | 104 | 456 |
| 통화스왑평가이익 | - | 33,200 |
| 기타파생상품평가이익 | 1,289 | 250 |
| 이자율스왑거래이익 | - | 520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28,097 | - |
| 합 계 | 152,534 | 104,873 |
| 2.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101,274 | 114,276 |
| 외화환산손실 | 279 | 34,608 |
| 외환차손 | 4,382 | 7,775 |
| 통화스왑평가손실 | 75,879 | - |
| 통화스왑거래손실 | - | 14,198 |
| 통화선도거래손실 | 1,497 | 498 |
| 이자율스왑거래손실 | - | 582 |
| 기타파생상품평가손실 | - | 710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3 | 34 |
| 합 계 | 183,314 | 172,681 |
36. 법인세비용 :
가. 당기와 전기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당기 법인세부담액 | 66,670 | 95,805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7,959 | 8,263 |
|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3,322) | (2,863) |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3) | 62 |
| 중단영업 관련 법인세비용 조정 | 111,459 | 37,305 |
| 자본에 직접 부가되는 법인세부담액 | (30,973) | (1,037) |
| 법인세비용 | 191,750 | 137,535 |
나. 연결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과 연결회사 내 기업들의이익에 대한 적용세율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51,363 | 506,755 |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153,666 | 95,014 |
| 조정사항 | ||
| 세액공제 | (673) | (2,272) |
| 당기발생 일시적차이 등 이연법인세 미인식 효과 | 45,517 | 11,566 |
| 미인식 일시적차이 중 당기 인식효과 | (114,741) | - |
| 당기에 인식한 전기 이전 조정사항 | 3,991 | (777) |
| 종속기업 손익 등에 대한 법인세 효과 | 8,034 | (1,059) |
| 비과세수익 | (5,898) | (5,102) |
| 비공제비용 | 2,749 | 1,224 |
| 중단영업 법인세비용의 재분류 | 111,459 | 37,305 |
| 연결납세효과 | (16,018) | - |
| 기타 (세율변경 등) | 3,664 | 1,636 |
| 법인세비용 | 191,750 | 137,535 |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5.52% | 27.14% |
다. 당기와 전기의 주요 누적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당 기 | 누적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초잔액 | 증감액 | 기말잔액 |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증감액 |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 ||||||
| 감가상각비 | (223,372) | 9,136 | (214,236) | (55,376) | (4,831) | (60,207) |
| 외화환산손익 | 2,153 | (2,250) | (97) | 239 | (263) | (24) |
| 임대차보증금 | 38,068 | 7,194 | 45,262 | 1,177 | 9,216 | 10,393 |
| 일시상각충당금 | (104) | 18 | (86) | (25) | 3 | (22) |
| 지분법평가 | (158,964) | (36,802) | (195,766) | (39,427) | (6,156) | (45,583) |
| 합병으로 인한 유형자산 평가증 | 3,021 | 1,510 | 4,531 | 731 | 433 | 1,164 |
| 재평가적립금 | (50,707) | 7,799 | (42,908) | (11,964) | 1,596 | (10,368)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349,318) | (112,834) | (1,462,152) | (326,535) | (49,238) | (375,773) |
| 무형자산 | (19,946) | (3,613) | (23,559) | (4,602) | (896) | (5,498) |
| 이연매출 | 35,120 | 2,374 | 37,494 | 8,442 | 1,193 | 9,635 |
| 차입원가 | 46,742 | (2,585) | 44,157 | 11,312 | 36 | 11,348 |
| 퇴직급여부채 | 16,648 | (2,304) | 14,344 | (1,191) | 3,215 | 2,024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등 | 666,241 | (337,493) | 328,748 | - | 4,817 | 4,817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739) | (1,770) | (3,509) | (208) | (694) | (902) |
| 기타 | 55,935 | 50,317 | 106,252 | 29,418 | (6,390) | 23,028 |
| 소 계 | (940,222) | (421,303) | (1,361,525) | (388,009) | (47,959) | (435,968) |
| 이월결손금 | 284,921 | 46,492 | 331,413 | 4,164 | 3,322 | 7,486 |
| 세액공제이월액 | 58 | 139 | 197 | - | 43 | 43 |
| 합 계 | (383,845) | (44,594) | (428,439) | |||
| 전 기 | 누적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초잔액 | 증감액 | 기말잔액 |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증감액 |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 ||||||
| 감가상각비 | (233,059) | 9,687 | (223,372) | (57,744) | 2,368 | (55,376) |
| 외화환산손익 | 3,907 | (1,754) | 2,153 | (111) | 350 | 239 |
| 임대차보증금 | 36,366 | 1,702 | 38,068 | 1,180 | (3) | 1,177 |
| 일시상각충당금 | (121) | 17 | (104) | (29) | 4 | (25) |
| 지분법평가 | (150,813) | (8,151) | (158,964) | (36,577) | (2,850) | (39,427) |
| 합병으로 인한 유형자산 평가증 | 1,510 | 1,511 | 3,021 | 365 | 366 | 731 |
| 재평가적립금 | (50,779) | 72 | (50,707) | (11,537) | (427) | (11,964)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319,143) | (30,175) | (1,349,318) | (319,233) | (7,302) | (326,535) |
| 무형자산 | (18,957) | (989) | (19,946) | (4,370) | (232) | (4,602) |
| 이연매출 | 36,017 | (897) | 35,120 | 8,657 | (215) | 8,442 |
| 차입원가 | 46,167 | 575 | 46,742 | 11,172 | 140 | 11,312 |
| 퇴직급여부채 | 42,994 | (26,346) | 16,648 | 6,008 | (7,199) | (1,191)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등 | 671,648 | (5,407) | 666,241 | - | - |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1,652) | (87) | (1,739) | 447 | (655) | (208) |
| 기타 | 25,033 | 30,902 | 55,935 | 22,026 | 7,392 | 29,418 |
| 소 계 | (910,882) | (29,340) | (940,222) | (379,746) | (8,263) | (388,009) |
| 이월결손금 | 126,692 | 158,229 | 284,921 | 1,301 | 2,863 | 4,164 |
| 세액공제이월액 | 390 | (332) | 58 | 62 | (62) | - |
| 합 계 | (378,383) | (5,462) | (383,845) | |||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미래 실현가능성은 연결회사의 성과 및 전반적인 경제환경과산업에 대한 전망, 향후 예상수익, 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의 공제가능기간 등 다양한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일시적 차이 등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으며 동 금액은 미래 과세소득에 대한 추정 등이 변경된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에 직접 부가되거나 차감된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 반영 전 | 법인세효과 | 반영 후 | 반영 전 | 법인세효과 | 반영 후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12,833) | 49,238 | (63,595) | (30,175) | 7,302 | (22,873) |
| 지분법자본변동 | (25) | (68) | (93) | 538 | (109) | 429 |
| 파생상품평가손익 | (3,580) | 848 | (2,732) | (1,756) | 383 | (1,373) |
| 재측정요소 | 57,501 | (14,912) | 42,589 | 21,568 | (4,969) | 16,599 |
| 관계기업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중 지분해당액 |
10,917 | (2,650) | 8,267 | 6,595 | (1,570) | 5,025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1,516 | (1,483) | 10,033 | - | - | - |
| 합 계 | (36,504) | 30,973 | (5,531) | (3,230) | 1,037 | (2,193) |
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차감할일시적차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이월결손금 | 296,494 | 270,534 |
| 기타 | 358,495 | 688,863 |
| 계 | 654,989 | 959,397 |
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상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이연법인세자산: | ||
| 12개월 이내 회수될 금액 | 25,623 | 17,874 |
| 12개월 이후 회수될 금액 | 265,953 | 215,439 |
| 소 계 | 291,576 | 233,313 |
| 이연법인세부채: | ||
| 12개월 이내 결제될 금액 | (11,597) | (8,276) |
| 12개월 이후 결제될 금액 | (708,418) | (608,882) |
| 소 계 | (720,015) | (617,158) |
| 이연법인세부채(순액) | (428,439) | (383,845) |
37. 주당순이익 :
가. 기본주당순이익 -
기본주당이익은 연결회사의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연결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계속영업 및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영업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지배기업 지분 계속영업 당기순이익(A) | 547,756,166,714 원 | 363,809,904,303 원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B) | 13,615,000,002 원 | 9,188,265,019 원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C)(*) | 27,864,180 주 | 27,864,180 주 |
|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A - B) ÷ C) | 19,169 원 | 12,727 원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자기주식수(당기 :11,640주, 전기 : 11,639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2) 중단영업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지배기업 지분 중단영업 당기순이익(A) | 68,325,105,476 원 | 12,417,093,874 원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B)(*) | 27,864,180 주 | 27,864,180 주 |
|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A ÷ B) | 2,452 원 | 446 원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자기주식수(당기 :11,640주, 전기 : 11,639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나. 희석주당순이익 -
연결회사는 장래에 보통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를 발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3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당기와 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08,229 | 481,867 |
| 2. 조정 | 477,938 | 700,612 |
| 퇴직급여 | 107,626 | 95,007 |
| 감가상각비 | 455,304 | 431,876 |
| 무형자산상각비 | 26,495 | 24,589 |
| 이자비용 | 101,099 | 114,610 |
| 임차료 |
19,984 | 11,097 |
| 외화환산손실 | 279 | 34,608 |
| 파생상품거래손실 | 1,497 | 71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75,879 | 15,279 |
| 이자수익 | (23,802) | (27,399) |
| 지분법손익 | (54,709) | (18,537) |
| 배당금수익 | (14,115) | (21,173) |
| 외화환산이익 | (76,238) | (133)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28,097)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1,226) | (295)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6,642)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289) | (34,200) |
| 기타 | 95,893 | 74,573 |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89,020) | (213,190) |
| 매출채권의 증감 | (82,003) | (84,580)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감 | (16,884) | 2,710 |
| 재고자산의 증감 | (80,988) | (130,422) |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증감 | 143,236 | (130,632)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9,398 | 13,557 |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증감 | (25,310) | (22,444)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 | (5,400) | (2,112) |
| 매입채무의 증감 | 59,645 | 68,161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감 | 65,909 | (55,641) |
| 상품권의 증감 | 73,015 | 67,263 |
| 기타단기금융부채의 증감 | (91,349) | 21,974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32,337 | 11,260 |
|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감 | (162,155) | (114,602) |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증감 | (6,802) | 144,463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감 | (1,669) | (2,145) |
| 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097,147 | 969,290 |
나.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기타비유동자산의 유동성대체 | 23,411 | 28,040 |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체 | - | 2,862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 605,727 | 357,075 |
| 기타비유동부채의 유동성대체 | 6,245 | 9,834 |
|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 | 1,034,662 | 949,232 |
| 금융리스자산 및 금융리스부채의 인식 | - | 35,000 |
| 미지급된 유ㆍ무형자산 취득 | 54,212 | 27,262 |
| 미수령된 유ㆍ무형자산 처분 | 222 | 546 |
다. 당기 중 재무활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 기말 | ||
|---|---|---|---|---|---|---|
| 상각 | 환율변동효과 | 유동성대체 | ||||
| 단기차입금 | 1,389,580 | (981,485) | 1,152 | (16,453) | 1,034,662 | 1,427,456 |
| 장기차입금 | 2,451,590 | 844,171 | 1,630 | (65,841) | (1,034,662) | 2,196,888 |
| 금융리스부채 | 34,980 | (65) | - | - | - | 34,915 |
| 합 계 | 3,876,150 | (137,379) | 2,782 | (82,294) | - | 3,659,259 |
라. 연결회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등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을 순증감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39.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약 정 내 역 | 2017.12.31 | 2016.12.31 | ||
|---|---|---|---|---|
| 금융기관명 | 한 도 | 금융기관명 | 한 도 |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국민은행 등 | 530,325 | 국민은행 등 | 506,305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등 | 712,962 | 신한은행 등 | 539,593 |
| 미국 신한은행 등 | USD 12,000천 | 중국 SC은행 등 | USD 20,000천 | |
| 기업어음매입 등 | KEB 하나은행 등 | USD 2,100천 | KEB 하나은행 등 | USD 4,120천 |
| 444,000 | 369,100 | |||
| 수입신용장약정 | 우리은행 등 | USD 121,000천 | 우리은행 등 | USD 146,000천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제공받는 자 | 지급보증액 | 지급보증처 |
|---|---|---|
| (사)한국면세점협회 | 740 | 서울보증보험 |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보 증 처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 서울보증보험 등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151,215 |
| 신한은행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USD 9,980천 |
라.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은 Westin Hotel Company와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케팅수수료 및 경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경영지원계약과는 별도로 Jane Packer 등과 기술도입계약 및 브랜드 사용 로열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바.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는 전기 중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도심공항 주식회사와 코엑스몰 및 칼트몰 운영을 위한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는 공동기업인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과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영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 중 발생한 경영수수료는 2,785백만원입니다.
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건이며 소송금액은 총 6,201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1) | 당기말 | 전기말 | 비 고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주식회사 하남유니온스퀘어 |
(*2)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
| 기타 (*3)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센트럴건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몽클레르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센트럴건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몽클레르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
(*1) 종속기업 현황은 주석 1.나.(1) 참조.
(*2) 당기 중 주식회사 하남유니온스퀘어의 사명이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3)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기
| 구 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 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 관계기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5,355 | 64,500 | 7,233 | 495,982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3,439 | - | 93,441 | 49,811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226 | - | 225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100,186 | - | 178 | -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24 | - | 23,899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2,890 | - | 17,762 | 1,905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28,488 | - | 1,406 |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101,274 | - | 44,790 | 3,878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49,182 | - | 122,059 | 18 | |
| 기타 | 21,092 | - | 26,767 | 28 | |
| 합계 | 313,256 | 64,500 | 337,760 | 551,622 | |
(2) 전기
| 구 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 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 관계기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3,247 | - | 3,379 | 403,910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4,062 | - | 78,115 | 20,840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462 | - | 310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78,055 | - | 113 | -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28 | - | 19,114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632 | 24,644 | 6,566 | 23,099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24,118 | - | 1,200 |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88,056 | 46,812 | 44,656 | 155,626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47,305 | - | 126,446 | - | |
| 기타 | 24,916 | - | 17,292 | - | |
| 합계 | 270,981 | 71,456 | 297,191 | 603,475 | |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 및 채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기말
| 구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2) | ||
| 관계기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832 | 13,910 | - | 97,861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335 | 550 | 6,219 | 16,137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93 | - | - | 1,196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14,394 | 2 | - | 2,527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8,876 | - | - | 503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3) | 438 | 4,734 | - | 36,173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2,996 | 151 | - | 60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14,035 | 24,740 | 253 | 157,775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461 | 8 | 18,979 | 1,989 | |
| 기타 | 2,760 | 4,400 | 193 | 1,736 | |
| 합계 | 55,220 | 48,495 | 25,644 | 315,957 | |
(2) 전기말
| 구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2) | ||
| 관계기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733 | 20,574 | - | 100,960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830 | 138 | 3,830 | 12,054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16 | 8 | 2 | 71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12,607 | 2 | - | 532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1,853 | - | - | 439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3) | 397 | 5,379 | - | 36,063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3,033 | 386 | - | 109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18,406 | 17,622 | 743 | 101,372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497 | 4 | 19,416 | 450 | |
| 기타 | 3,124 | 2,479 | - | 1,753 | |
| 합계 | 51,596 | 46,592 | 23,991 | 253,803 | |
(*1) 미수금, 보증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결회사는 전기 중 공동기업인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과 일부 건물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리스자산 및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5 참고).
라. 연결회사는 당기 중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 10%를 97,845백만원에 추가 취득함에 따라 지분율이 100.0%로 변경되었습니다. 동 비지배지분의 추가 취득으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에 미치는 영향은 17,844백만원입니다.
마. 연결회사는 당기 중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에 7,174백만원을 추가현금 출자하였습니다.
바. 당기와 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급여 | 11,954 | 9,258 |
| 퇴직급여 | 2,926 | 2,138 |
| 합 계 | 14,879 | 11,396 |
상기의 주요경영진에는 연결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이사 및 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 사업결합
연결회사는 전기 중 주식회사 제주소주의 지분 100%를 18,978백만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해당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전기에 16,886백만원의 영업권을 인식하였으나, 이는 최종 평가 이전의 잠정가액으로서 당기 중 인수대상 자산 및 부채의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주류제조면허권을 식별가능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영업권 금액이 11,363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전기 재무상태표는 일부 수정되었으며, 자본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취득일 현재 최종 가치평가에 따라 조정된 인수대상 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 이전대가 | |
| 현금 | 18,978 |
| 이전대가 합계 | 18,978 |
|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계상액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37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66 |
| 재고자산 | 146 |
| 유형자산 | 14,487 |
| 무형자산 | 60 |
| 식별가능한 무형자산(면허권) | 7,433 |
| 기타자산 | 235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445) |
| 차입금 | (7,304) |
| 기타부채 | (6,390) |
| 이연법인세부채 | (1,910) |
|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 7,615 |
| 영업권 | 11,363 |
| 합 계 | 18,978 |
42. 보고기간 후 사건 :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25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에 2,870백만원을 출자하였으며, 해외종속기업인 E-MART VIETNAM CO., LTD에 49,344백만원(출자일자 2018년 1월 31일), 국내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주식회사 이마트24, 주식회사 제주소주에 각각 10,000백만원(출자일자 2018년 2월 5일), 50,000백만원(출자일자 2018년 2월 5일), 5,000백만원(출자일자 2018년 2월 1일)을 출자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
제 7 기 2017.12.31 현재 |
|
제 6 기 2016.12.31 현재 |
|
제 5 기 2015.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275,374,262,211 |
1,108,657,734,436 |
998,365,674,60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417,813,500 |
18,194,833,471 |
13,234,195,619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323,407,966,475 |
258,231,426,862 |
194,696,680,851 |
|
재고자산 |
773,809,506,962 |
710,332,525,389 |
672,099,952,486 |
|
기타단기금융자산 |
93,466,617,701 |
87,564,828,851 |
64,446,275,315 |
|
단기파생상품자산 |
13,283,620,762 |
||
|
기타유동자산 |
37,027,715,549 |
34,334,119,863 |
40,604,949,572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7,244,642,024 |
||
|
비유동자산 |
13,071,516,821,341 |
12,705,943,541,446 |
12,249,065,584,313 |
|
유형자산 |
8,987,208,571,695 |
8,893,343,091,095 |
8,628,064,208,868 |
|
투자부동산 |
89,393,082,664 |
163,265,795,090 |
164,116,740,156 |
|
무형자산 |
55,131,007,957 |
53,077,124,919 |
53,394,059,524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1,874,743,950,803 |
1,624,945,664,533 |
1,504,183,270,895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467,321,507,500 |
1,363,106,752,277 |
1,330,069,089,298 |
|
기타장기금융자산 |
406,350,946,021 |
376,414,428,999 |
354,486,982,861 |
|
장기파생상품자산 |
32,253,006,765 |
||
|
기타비유동자산 |
191,367,754,701 |
199,537,677,768 |
214,751,232,711 |
|
자산총계 |
14,346,891,083,552 |
13,814,601,275,882 |
13,247,431,258,918 |
|
부채 |
|||
|
유동부채 |
3,197,602,159,490 |
3,197,410,229,042 |
3,251,859,873,592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192,081,684,178 |
1,056,737,734,329 |
1,104,349,646,022 |
|
단기차입금 |
948,337,321,610 |
1,122,465,621,104 |
1,158,691,216,660 |
|
단기파생상품부채 |
12,419,331,450 |
9,862,864,023 |
|
|
상품권 |
661,547,456,000 |
583,343,372,000 |
515,749,529,000 |
|
미지급법인세 |
23,966,587,325 |
82,656,509,272 |
152,656,810,827 |
|
기타단기금융부채 |
256,915,142,268 |
278,575,819,548 |
239,977,299,896 |
|
기타유동부채 |
102,334,636,659 |
73,631,172,789 |
70,572,507,164 |
|
비유동부채 |
2,783,055,835,602 |
2,862,613,529,383 |
2,962,855,694,260 |
|
장기차입금 |
2,094,082,081,675 |
2,153,879,538,259 |
2,387,272,479,503 |
|
장기파생상품부채 |
27,918,620,199 |
775,710,555 |
|
|
순확정급여부채 |
62,530,862,605 |
55,970,055,226 |
52,641,786,723 |
|
이연법인세부채 |
410,917,348,718 |
373,018,929,333 |
364,641,245,397 |
|
기타장기금융부채 |
65,617,812,024 |
158,508,315,658 |
91,059,306,877 |
|
기타비유동부채 |
121,989,110,381 |
121,236,690,907 |
66,465,165,205 |
|
부채총계 |
5,980,657,995,092 |
6,060,023,758,425 |
6,214,715,567,852 |
|
자본 |
|||
|
납입자본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4,332,912,902,329 |
|
자본금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139,379,095,000 |
|
주식발행초과금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4,193,533,807,329 |
|
신종자본증권 |
378,968,900,000 |
378,968,900,000 |
|
|
이익잉여금 |
2,524,469,001,864 |
1,978,848,655,507 |
1,660,028,564,147 |
|
기타자본항목 |
1,129,882,284,267 |
1,063,847,059,621 |
1,039,774,224,590 |
|
자본총계 |
8,366,233,088,460 |
7,754,577,517,457 |
7,032,715,691,066 |
|
부채와 자본 총계 |
14,346,891,083,552 |
13,814,601,275,882 |
13,247,431,258,918 |
|
손익계산서 |
|
제 7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제 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
제 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
|---|---|---|---|
|
매출액 |
12,450,694,737,824 |
11,631,228,087,043 |
11,148,885,581,913 |
|
매출원가 |
8,709,836,660,403 |
8,127,341,198,596 |
7,831,516,838,904 |
|
매출총이익 |
3,740,858,077,421 |
3,503,886,888,447 |
3,317,368,743,009 |
|
판매비와관리비 |
3,102,408,995,886 |
2,870,673,792,560 |
2,687,949,045,912 |
|
영업이익 |
638,449,081,535 |
633,213,095,887 |
629,419,697,097 |
|
기타수익 |
234,730,267,545 |
20,330,551,519 |
18,240,381,311 |
|
기타비용 |
38,221,115,782 |
32,079,408,710 |
42,689,193,217 |
|
금융수익 |
138,283,406,922 |
87,423,076,492 |
412,573,525,143 |
|
금융비용 |
156,645,987,375 |
145,136,503,424 |
148,314,213,322 |
|
손상차손환입 |
28,964,723,532 |
33,496,470,000 |
|
|
손상차손 |
132,142,624,179 |
81,277,229,531 |
169,379,135,049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13,417,752,198 |
482,473,582,233 |
733,347,531,963 |
|
법인세비용 |
72,537,662,705 |
98,468,896,509 |
244,654,149,548 |
|
당기순이익 |
640,880,089,493 |
384,004,685,724 |
488,693,382,415 |
|
주당순이익 |
|||
|
기본주당순이익 |
22,512 |
13,452 |
17,538 |
|
희석주당순이익 |
22,512 |
13,452 |
17,538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7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제 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
제 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
|---|---|---|---|
|
당기순이익 |
640,880,089,493 |
384,004,685,724 |
488,693,382,415 |
|
기타포괄손익 |
26,186,975,012 |
9,872,775,686 |
(322,541,613,636)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9,848,473,134) |
(14,200,059,345) |
(5,153,219,434)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4,875,057,095) |
(18,733,587,526) |
(6,798,442,526) |
|
관련 법인세효과 |
15,026,583,961 |
4,533,528,181 |
1,645,223,09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66,035,448,146 |
24,072,835,031 |
(317,388,394,202)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1,152,004,000 |
30,175,196,979 |
(71,501,324,439)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28,318,548,777) |
(348,913,375,995)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손익 |
3,288,241,585 |
1,583,160,581 |
1,696,502,276 |
|
관련 법인세효과 |
(50,086,248,662) |
(7,685,522,529) |
101,329,803,956 |
|
당기 총포괄이익 |
667,067,064,505 |
393,877,461,410 |
166,151,768,779 |
|
자본변동표 |
|
제 7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제 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
제 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납입자본 |
신종자본증권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납입자본 합계 |
||||||
|
2015.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1,218,284,672,666 |
1,357,162,842,292 |
6,908,360,417,287 |
||
|
당기순이익 |
488,693,382,415 |
488,693,382,415 |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54,198,003,925) |
(54,198,003,925) |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264,476,339,004) |
(264,476,339,004)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1,285,948,727 |
1,285,948,727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153,219,434) |
(5,153,219,434) |
||||||
|
총 기타포괄손익 |
(5,153,219,434) |
(317,388,394,202) |
(322,541,613,636) |
|||||
|
총 포괄손익 |
483,540,162,981 |
(317,388,394,202) |
166,151,768,779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41,796,271,500) |
(41,796,271,5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223,500) |
(223,500) |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
|
주주와의 거래 총액 |
(41,796,271,500) |
(223,500) |
(41,796,495,000) |
|||||
|
2015.12.31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1,660,028,564,147 |
1,039,774,224,590 |
7,032,715,691,066 |
||
|
2016.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1,660,028,564,147 |
1,039,774,224,590 |
7,032,715,691,066 |
||
|
당기순이익 |
384,004,685,724 |
384,004,685,724 |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22,872,799,310 |
22,872,799,310 |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1,200,035,721 |
1,200,035,721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4,200,059,345) |
(14,200,059,345) |
||||||
|
총 기타포괄손익 |
(14,200,059,345) |
24,072,835,031 |
9,872,775,686 |
|||||
|
총 포괄손익 |
369,804,626,379 |
24,072,835,031 |
393,877,461,410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41,796,270,000) |
(41,796,270,0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378,968,900,000 |
378,968,900,000 |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9,188,265,019) |
(9,188,265,019) |
||||||
|
주주와의 거래 총액 |
378,968,900,000 |
(50,984,535,019) |
327,984,364,981 |
|||||
|
2016.12.31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378,968,900,000 |
1,978,848,655,507 |
1,063,847,059,621 |
7,754,577,517,457 |
|
|
2017.01.01 (기초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378,968,900,000 |
1,978,848,655,507 |
1,063,847,059,621 |
7,754,577,517,457 |
|
|
당기순이익 |
640,880,089,493 |
640,880,089,493 |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85,060,939,723 |
85,060,939,723 |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21,465,459,973) |
(21,465,459,973) |
||||||
|
파생상품자산ㆍ부채평가 |
2,439,968,396 |
2,439,968,396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9,848,473,134) |
(39,848,473,134) |
||||||
|
총 기타포괄손익 |
(39,848,473,134) |
66,035,448,146 |
26,186,975,012 |
|||||
|
총 포괄손익 |
601,031,616,359 |
66,035,448,146 |
667,067,064,505 |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41,796,270,000) |
(41,796,270,0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223,500) |
(223,500) |
||||||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 |
(13,615,000,002) |
(13,615,000,002) |
||||||
|
주주와의 거래 총액 |
(55,411,270,002) |
(223,500) |
(55,411,493,502) |
|||||
|
2017.12.31 (기말자본) |
139,379,095,000 |
4,193,533,807,329 |
4,332,912,902,329 |
378,968,900,000 |
2,524,469,001,864 |
1,129,882,284,267 |
8,366,233,088,460 |
|
|
현금흐름표 |
|
제 7 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
|
제 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
제 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905,304,273,039 |
948,408,146,219 |
1,080,607,320,971 |
|
이자의 지급 |
(71,144,770,659) |
(80,304,584,801) |
(84,712,597,620) |
|
이자의 수취 |
2,112,929,643 |
3,201,443,647 |
2,048,648,625 |
|
배당금의 수령 |
16,333,637,900 |
22,888,576,350 |
28,410,764,350 |
|
법인세의 납부 |
(128,356,753,646) |
(163,243,508,479) |
(122,850,532,123) |
|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 |
724,249,316,277 |
730,950,072,936 |
903,503,604,203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55,980,000 |
16,080,000 |
3,013,4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150,378,660,890 |
24,112,153,876 |
5,812,376,822 |
|
유형자산의 취득 |
(548,836,491,836) |
(448,213,075,037) |
(646,903,311,169)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267,600,000,000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62,467,110) |
||
|
무형자산의 처분 |
5,500,000,000 |
122,441,720 |
|
|
무형자산의 취득 |
(16,739,808,266) |
(10,235,533,541) |
(1,978,296,208)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36,900,000,000 |
326,125,800,020 |
|
|
종속기업투자의 신규 취득 |
(34,113,301,000) |
||
|
종속기업투자의 추가 취득 |
(393,727,738,941) |
(142,746,624,643) |
(737,364,161,454) |
|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7,173,915,000) |
(7,173,915,000) |
(11,000,000,000) |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759,410,561 |
||
|
사업양수로 인한 현금유출 |
(124,120,817,734) |
||
|
투자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출 |
(506,043,313,153) |
(741,778,089,628) |
(1,062,171,750,269)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
|
차입금의 증가 |
742,399,342,389 |
632,675,032,827 |
1,037,686,197,266 |
|
차입금의 감소 |
(902,883,366,975) |
(937,191,376,275) |
(845,877,426,777) |
|
파생상품의 정산 |
(10,045,400,000) |
7,632,000,000 |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378,968,900,000 |
||
|
배당금의 지급 |
(41,793,274,780) |
(41,794,201,780) |
(41,792,808,280)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의 지급 |
(13,615,000,000) |
(6,807,500,000) |
|
|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
(64,726,637) |
(19,831,461) |
|
|
자기주식의 취득 |
(223,500) |
(223,500) |
|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유입(유출) |
(215,957,249,503) |
15,785,623,311 |
157,647,738,709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2,248,753,621 |
4,957,606,619 |
(1,020,407,357)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8,194,833,471 |
13,234,195,619 |
14,253,335,94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5,773,592) |
3,031,233 |
1,267,035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0,417,813,500 |
18,194,833,471 |
13,234,195,619 |
5. 재무제표 주석
| 제 7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이마트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회사"라 함)는 2011년 5월 1일을 분할기준일로 주식회사 신세계의 대형마트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377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형마트(E-Mart) 159개점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 6월 10일에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재상장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이명희 회장 외 2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28.0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주석 36참조).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재무정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공시는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부동산의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의 대체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동 기준서 문단 57은 이러한 상황의예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부동산도 계정대체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6호 ‘리스’ 제정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며, 최초 적용일에도 이 기준서에 따라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식별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5,000이하) 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방법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 그 적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재무적 영향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②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방법 및 재무적 영향
회사는 리스제공자로서 현재의 리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더라도 유의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보다 구체적인 재무영향을 분석할 예정이고, 2017년 12월 31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843,644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1,467,32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금융부채 4,526,773백만원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구 분(*1) |
손실충당금 |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843,644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손실충당금은 841백만원 입니다.
④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부채,확정계약,예상거래는 합계 40,338백만원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기타포괄손익으로 누적된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2,601백만원입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비 평가하였고,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예비 영향평가 결과는 향후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거래가격의 산정
회사는 상품의 매입 및 운송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또한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 전액을 거래가격의 차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② 변동대가
회사는 회사의 정책 상 고객이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 기한 내의 반품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하며 반품 예상원가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품자산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③ 고객선택권
회사는 고객에게 부여하는 고객선택권에 대하여, 고객이 이를 사용하는 시점에 매출에서 차감하거나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고객선택권은 그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연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8년 1월 1일 현재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소급 적용시, 최초 적용 누적효과가 기초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등 종속기업과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등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회사는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 금액은 손익계산서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주석 13 참조).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KRW)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1)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2)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3)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회사는 외화변동금리부차입금의 환율 및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자본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상품(개별법)을 제외하고는 가중평균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주석 10참조).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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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내용 |
추정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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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구축물 |
건물 |
25 ~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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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
15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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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형자산 |
기계장치 |
5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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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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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기구비품 |
2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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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 ~ 30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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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내용 |
추정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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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
건물 |
50 년 |
2.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3 무형자산 및 영업권
영업권은 취득시점에 취득하는 사업의 순식별가능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 한 대가에 해당하며,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며 투자주식가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으나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등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기타의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및 회원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2년, 5년)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화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6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7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8 상품권
회사는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즉 재화 등을 인도하거나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는 부채 계정인 상품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9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 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를 연결모법인으로 하고 회사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자법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법인세의 신고납부의 주체가 되어 연결집단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각 연결자법인으로부터 해당 법인세를 수취합니다.
2.22 종업원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 내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3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회사는 상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익은 일반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정액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
임대수익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고객충성제도
회사는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면 향후 상품 구매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상을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되며, 이때 보상점수에 배분될 대가는 고객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보상점수에 대한 매출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는 시점에 인식되며, 최초 매출 후 12개월 또는 24개월 이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4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기타유형자산)과 리스부채(기타장단기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5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영업부문정보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였습니다.
2.27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1월 30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 및 순공정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34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4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20 참조).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 요소 -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자금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사의 자금부서는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스왑거래를 통해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중요한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USD, 천CNY, 천EUR, 천SGD, 천JPY, 천VND, 천CAD, 천GBP, 천CHF).
| 구 분 | 2017.12.31 | |||||||
|---|---|---|---|---|---|---|---|---|
| USD | CNY | EUR | SGD | JPY | VND | CAD | GBP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1 | 27 | - | - | 676 | - | - | -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949 | 426 | - | - | - | - | - | - |
| 단기금융상품 | 25 | - | - | - | - | - | - | - |
| 기타장기금융자산 | - | - | - | - | 9,019 | 725,791 | - | - |
| 부채: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2,916 | - | 3,891 | - | 18,673 | - | 81 | 139 |
| 장기차입금 | 540,000 | - | - | 140,000 | - | - | - | - |
| 구 분 | 2016.12.31 | ||||||
|---|---|---|---|---|---|---|---|
| USD | CNY | EUR | JPY | CHF | VND | GBP | |
| 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 | 28 | - | 2,478 | - | - | - |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1,354 | - | - | - | - | 139,895 | - |
| 단기금융상품 | 25 | - | - | - | - | - | - |
| 기타장기금융자산 | - | - | - | 8,840 | - | 493,366 | - |
| 부채: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4,028 | - | 2,304 | 92,540 | 44 | - | 12 |
| 장기차입금 | 540,000 | - | - | - | - | - |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 | (1,135) | 1,135 | (1,523) | 1,523 |
| CNY | 7 | (7) | - | - |
| EUR | (498) | 498 | (292) | 292 |
| JPY | (9) | 9 | (84) | 84 |
| CAD | (7) | 7 | - | - |
| CHF | - | - | (5) | 5 |
| VND | 3 | (3) | 3 | (3) |
| GBP | (20) | 20 | (2) | 2 |
| 합 계 | (1,659) | 1,659 | (1,903) | 1,903 |
상기 민감도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부채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외환위험을 효과적으로 헷지한 차입금은 민감도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가격위험
회사는 전략적 목적 등으로 매도가능금융자산(상장 및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동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KOSPI 주가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의 10% 변동시 회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지수 | 세후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
| 당기 | 전기 | 당기 | 전기 | ||
| KOSPI | 상승시 | - | - | 108,809 | 100,306 |
| 하락시 | - | - | (108,809) | (100,306) | |
| 비상장주식 | 상승시 | - | - | - | 2,800 |
| 하락시 | - | - | - | (2,800) | |
(3) 이자율위험
회사의 이자율위험은 대부분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위험과 상쇄됩니다. 또한 고정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회사는 공정가액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환발행, 기존 차입금의 기간연장,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회사는 정의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있어 동일한 이자율 변동이 모든 통화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주요 이자부 포지션을 나타내는 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회사는 회사의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을 변동이자수취/고정이자지급스왑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은 변동이자부차입금을 고정이자부 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변동이자율로 차입금을 발생시킨 후 회사가 직접 차입했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고정이자율로 스왑을 하게 됩니다. 스왑계약에 따라 회사는 거래상대방과 특정 기간(주로 분기)마다 합의된 원금에 따라 계산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의 차이를 결제하게 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포함한 회사의 변동금리 금융부채는 이자율스왑 등으로 대부분 헷지되어 당좌차월 869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소매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주요 신용카드로 처리됩니다.
당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금융자산 | 2017.12.31 | 2016.12.31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0 | 2,358 |
| 매출채권 | 269,046 | 213,599 |
| 기타수취채권 | 54,362 | 44,632 |
| 기타단기금융자산 | 93,467 | 87,565 |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32,253 |
| 기타장기금융자산 | 406,351 | 376,414 |
| 금융보증계약 | 106,428 |
136,251 |
| 합 계 | 930,004 | 893,072 |
(*) 현금시재 보유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4.1.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회사는 유동성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금흐름 및 유동성 계획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원리금이며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단위: 백만원).
| 2017.12.31 |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192,082 | - | - | 1,192,082 |
| 차입금(*1) | 1,014,213 | 2,182,190 | - | 3,196,403 |
| 금융리스부채 | 2,731 | 10,923 | 119,268 | 132,922 |
| 파생상품부채 | 12,419 | 27,919 | - | 40,338 |
| 기타장ㆍ단기금융부채 | 256,847 | 1,808 | 68,336 | 326,991 |
| 금융보증계약(*2) |
106,428 | - | - | 106,428 |
| 합 계 | 2,584,720 | 2,222,840 | 187,604 | 4,995,164 |
| 2016.12.31 | 1년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056,738 | - | - | 1,056,738 |
| 차입금(*1) | 1,183,858 | 2,191,470 | - | 3,375,328 |
| 금융리스부채 | 2,731 | 10,923 | 121,998 | 135,652 |
| 기타장ㆍ단기금융부채 | 261,188 | 113,134 | 68,286 | 442,608 |
| 금융보증계약(*2) |
136,251 | - | - | 136,251 |
| 합 계 | 2,640,766 | 2,315,527 | 190,284 | 5,146,577 |
(*1) 회사의 외화차입금은 파생상품을 통하여 외환위험이 헷지된 효과를 현금흐름에반영하여 만기분석하였습니다.
(*2)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전기말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4.2 자본위험 관리 -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부채총계(A) | 5,980,658 | 6,060,024 |
| 자본총계(B) | 8,366,233 | 7,754,578 |
| 현금및현금성자산(C) | 20,418 | 18,195 |
| 차입금(D) | 3,042,419 | 3,276,345 |
| 부채비율(A ÷ B) | 71.49% | 78.15% |
| 순차입금비율(D - C) ÷ B | 36.12% | 42.02% |
4.3 공정가치 측정 -
4.3.1 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ㆍ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 공시가격
ㆍLevel 2 :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단, Level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ㆍLevel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회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
|---|---|---|---|---|
| Level 1 | Level 2 | Level 3 | 합 계 | |
| 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464,452 | - | - | 1,464,452 |
| 부채 | ||||
|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12,419 | - | 12,419 |
|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27,919 | - | 27,919 |
| 합 계 | - | 40,338 | - | 40,338 |
| 구 분 | 2016.12.31 | |||
|---|---|---|---|---|
| Level 1 | Level 2 | Level 3 | 합 계 | |
| 자산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323,300 | - | 36,937 | 1,360,237 |
|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32,253 | - | 32,253 |
| 합 계 | 1,323,300 | 32,253 | 36,937 | 1,392,490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Level 1에 포함됩니다. Level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상장주식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고유정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Level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Level 3에 포함됩니다.
4.3.2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Level 2와 Level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투입변수 범위 |
투입변수 가중평균 |
|
| 파생상품 | ||||||
| 통화스왑 | (40,338) | 2 | 현금흐름할인법 | 환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자율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5. 범주별 금융상품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기말
|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418 | - | 20,418 |
| 매출채권 | 269,046 | - | 269,046 |
| 기타수취채권 | 54,362 | - | 54,362 |
| 기타단기금융자산 | 93,467 | - | 93,467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1,467,322 |
1,467,322 |
| 기타장기금융자산 | 406,351 | - | 406,351 |
| 합 계 | 843,644 | 1,467,322 |
2,310,966 |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부채(*) | 계 |
|---|---|---|---|---|
| 매입채무 | 760,678 | - | - | 760,678 |
| 기타지급채무 | 363,334 | - | - | 363,334 |
| 단기차입금 | 948,337 | - | - | 948,337 |
| 단기파생상품부채 | - | 12,419 | - | 12,419 |
| 기타단기금융부채 | 256,845 | - | 70 | 256,915 |
| 장기차입금 |
2,094,082 | - | - | 2,094,082 |
| 장기파생상품부채 | - | 27,919 | - | 27,919 |
| 기타장기금융부채 | 30,773 | - | 34,845 | 65,618 |
| 합 계 | 4,454,049 | 40,338 | 34,915 | 4,529,302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리스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전기말
|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195 | - | - | 18,195 |
| 매출채권 | 213,599 | - | - | 213,599 |
| 기타수취채권 | 44,632 | - | - | 44,632 |
| 기타단기금융자산 | 87,565 | - | - | 87,565 |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 | 32,253 | 32,25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1,363,107 | - | 1,363,107 |
| 기타장기금융자산 | 376,414 | - | - | 376,414 |
| 합 계 | 740,405 | 1,363,107 | 32,253 | 2,135,765 |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계 |
|---|---|---|---|
| 매입채무 | 680,700 | - | 680,700 |
| 기타지급채무 | 376,038 | - | 376,038 |
| 단기차입금 | 1,122,466 | - | 1,122,466 |
| 기타단기금융부채 | 261,185 | 17,391 | 278,576 |
| 장기차입금 |
2,153,880 | - | 2,153,880 |
| 기타장기금융부채 | 123,593 | 34,915 | 158,508 |
| 합 계 | 4,717,862 | 52,306 | 4,770,168 |
(*) 기타금융부채는 범주별 금융부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리스부채, 금융보증부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과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석 4.3.1 참조).
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단위: 백만원)
(1) 당 기
|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계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141,152 | (213) | 140,939 |
| 평가손익(손익대체)(*) |
- | (28,319) | - | (28,319) |
| 처분손익(당기손익) | - | 28,095 | - | 28,095 |
| 이자수익 | 13,938 | - | - | 13,938 |
| 배당금수익 | - | 14,115 | - | 14,115 |
| 외환차손익 | (64) | - | - | (64) |
| 외화환산손익 | (132) | - | - | (132) |
| 대손상각비 | (14) | - | - | (14) |
| 기타의 대손상각비 | (2) | - | - | (2) |
| 기타의 대손충당금 환입 | 2 | 2 |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부채 | 계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3,501 | - | 3,501 |
| 평가손익(당기손익) | - | (75,879) | - | (75,879) |
| 이자비용 | (75,891) | - | (2,666) | (78,557) |
| 외환차손익 | 1,817 | - | - | 1,817 |
| 외화환산손익 | 76,085 | - | - | 76,085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2) 전 기
|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계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30,175 | 666 | 30,841 |
| 거래손익 | - | - | (14,040) | (14,040) |
| 이자수익 | 14,725 | - | - | 14,725 |
| 배당금수익 | - | 21,173 | - | 21,173 |
| 외환차손익 | (292) | - | - | (292) |
| 외화환산손익 | 46 | - | - | 46 |
| 대손충당금환입 | 62 | - | - | 62 |
| 기타의 대손충당금환입 | 12 | - | - | 12 |
|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기타금융부채 | 계 |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 | 917 | - | 917 |
| 평가손익(당기손익) | - | 32,100 | - | 32,100 |
| 거래손익 | - | (81) | - | (81) |
| 이자비용 | (93,774) | - | (860) | (94,634) |
| 외환차손익 | 14,011 | - | - | 14,011 |
| 외화환산손익 | (32,436) | - | - | (32,436) |
(*) 법인세효과 고려 전 금액입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현금시재 | 20,068 | 15,837 |
| 보통예금 | 350 | 2,358 |
| 합 계 | 20,418 | 18,195 |
7. 사용제한 금융상품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은행명 | 금액 | 제한사유 | |
|---|---|---|---|---|
| 2017.12.31 | 2016.12.31 | |||
| 기타단기금융자산 | 국민은행 외 | 92,400 | 87,430 | 동반성장협력 예치금 등 |
| 기타장기금융자산 | 신한은행 외 | 25 | 25 | 당좌개설보증금 |
8.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합계 | |
| 일반채권 | 230,383 | 45,909 | 1,186 | 277,478 |
| 특수관계자채권(*) | 38,778 | 7,993 | - | 46,771 |
| 차감: 대손충당금 | (115) | (726) | - | (841) |
| 합 계 | 269,046 | 53,176 | 1,186 | 323,408 |
| 구 분 | 2016.12.31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미수수익 | 합계 | |
| 일반채권 | 181,180 | 42,034 | 1,720 | 224,934 |
| 특수관계자채권(*) | 32,594 | 2,224 | 36 | 34,854 |
| 차감: 대손충당금 | (175) | (1,382) | - | (1,557) |
| 합 계 | 213,599 | 42,876 | 1,756 | 258,231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 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채권이 포함되었습니다(주석 38참조).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 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연체되지 않은 채권 | 268,657 | 213,350 |
| 소 계 | 268,657 | 213,350 |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
| 3개월 이하 | 314 | 249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47 | - |
| 6개월 초과 | 28 | - |
| 소 계 | 389 | 249 |
| 손상채권 | ||
| 3개월 이하 | 67 | 10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12 | 1 |
| 6개월 초과 | 36 | 74 |
| (손상금액) | (115) | (175) |
| 소 계 | - | - |
| 합 계 | 269,046 | 213,599 |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최근 부도기록이 없는 여러 독립된 소비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당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매출채권 | 미수금 | |
| 기초 | (175) | (1,382) | (286) | (1,399) |
| 대손상각비 | (21) | (2) | (53) | (5) |
| 환입 | 7 | 2 | 116 | 17 |
| 제각 | 74 | 656 | 48 | 5 |
| 기말 | (115) | (726) | (175) | (1,382) |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은 주로 일반소비자에 대한 신용카드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없습니다.
9. 재고자산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재무상태표가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재무상태표가액 | |
| 상품 | 659,012 | (8,546) | 650,466 | 615,619 | (10,745) | 604,874 |
| 재공품 | 15,197 | - | 15,197 | 19,997 | - | 19,997 |
| 원재료 | 51,978 | - | 51,978 | 44,989 | - | 44,989 |
| 저장품 | 4,989 | - | 4,989 |
4,177 | - | 4,177 |
| 미착상품 | 51,180 | - | 51,180 |
36,296 | - | 36,296 |
| 합계 | 782,356 | (8,546) | 773,810 | 721,078 | (10,745) | 710,333 |
나. 당기 중 매출원가로 비용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는 8,611,506백만원(전기: 8,035,646백만원)입니다.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은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8,242,921백만원(전기: 7,617,715백만원)을 부보금액으로 하는 패키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주석 11 참조).
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기말 현재 해외사업부문 중 중국 대형마트 사업에 속하는 종속기업인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각예정인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27,245백만원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향후 매각시 순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각예정 분류일 현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으로 측정하였습니다(주석 13 참조).
11.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
가.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 기
| 구 분 | 토지 | 건물 및 구축물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 기초순장부금액 | 3,838,675 | 3,400,643 | 509,264 | 1,144,761 | 8,893,343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5,378 | 120,114 | 236,342 | 223,724 | 585,558 |
| 본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77,771 | 24,926 | 2,655 | (105,352) | -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 | - | - | (3,728) | (3,728) |
| 처분 및 폐기 | (1,023) | (261) | (5,073) | (140,999) | (147,356) |
| 감가상각비 | - | (204,348) | (136,260) | - | (340,608) |
| 기말순장부금액 | 3,920,801 | 3,341,074 | 606,928 | 1,118,406 | 8,987,209 |
| 취득원가 | 3,920,801 | 5,509,132 | 1,119,670 | 1,118,406 | 11,668,009 |
| 감가상각누계액 | - | (2,168,058) | (512,742) | - | (2,680,800) |
(*) 당기 중 건설중인자산 3,728백만원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 12참조).
(2) 전 기
| 구 분 | 토지 | 건물 및 구축물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 기초순장부금액 | 3,669,170 | 3,282,791 | 370,455 | 1,305,648 | 8,628,064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4,370 | 113,136 | 206,414 | 210,650 | 534,570 |
| 사업양수로 인한 취득 | 63,926 |
33,037 | 11,694 | - | 108,657 |
| 본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101,315 | 170,560 | 55,815 | (327,690) | -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 | - | - | (5,748) | (5,748) |
| 처분 및 폐기 | (106) | (234) | (1,188) | (38,099) | (39,627) |
| 감가상각비 | - | (198,647) | (133,926) | - | (332,573) |
| 기말순장부금액 | 3,838,675 | 3,400,643 | 509,264 | 1,144,761 | 8,893,343 |
| 취득원가 | 3,838,675 | 5,364,852 | 1,054,645 | 1,144,761 | 11,402,933 |
| 감가상각누계액 | - | (1,964,209) | (545,381) | - | (2,509,590) |
(*) 전기 중 건설중인자산 2,279백만원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으며, 3,469백만원은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 12 참조).
나.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 기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 계 |
|---|---|---|---|---|
| 기초순장부금액 | 126,053 | 37,131 | 82 | 163,266 |
| 처분 및 폐기 | (37,241) | (33,652) | (66) | (70,959) |
| 감가상각비 | - | (2,898) | (16) | (2,914) |
| 기말순장부금액 | 88,812 | 581 | - | 89,393 |
| 취득원가 | 88,812 | 23,180 | - | 111,992 |
| 감가상각누계액 | - | (22,599) | - | (22,599) |
(2) 전 기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합 계 |
|---|---|---|---|---|
| 기초순장부금액 | 122,595 | 41,399 | 123 | 164,117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 | 62 | - | 62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 | 3,458 | 11 | - | 3,469 |
| 감가상각비 | - | (4,341) | (41) | (4,382) |
| 기말순장부금액 | 126,053 | 37,131 | 82 | 163,266 |
| 취득원가 | 126,053 | 135,405 | 975 | 262,433 |
| 감가상각누계액 | - | (98,274) | (893) | (99,167) |
(*) 전기 중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에서 3,469백만원이 대체되었습니다.
다. 당기와 전기 중 계정과목별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합 계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합 계 | |
| 매출원가 | 3,966 | - | 3,966 | 4,739 | - | 4,739 |
| 판매비와관리비 | 336,642 | 2,914 | 339,556 | 327,834 | 4,382 | 332,216 |
| 합 계 | 340,608 | 2,914 | 343,522 | 332,573 | 4,382 | 336,955 |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토 지 | 139,381 | 201,985 |
| 건 물 | 189 | 66,805 |
| 합 계 | 139,570 | 268,790 |
마.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운영수익 | 24 | 22 |
| 처분이익 | 196,642 | - |
| 운영비용(*) | (2,972) | (4,427) |
(*) 운영비용에는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 회사는 신규점포 개설을 위하여 건물 및 구축물 건축에 대해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등과 도급계약을 약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출액(토지매입액 포함) 등을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주석 38 참조).
사. 당기말 현재 회사는 영업용 토지 및 건물 취득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458,892백만원입니다.
아. 당기 및 전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본화된 차입원가 및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본화이자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자본화된 차입원가(백만원) | 4,689 | 4,213 |
| 자본화이자율(%) | 1.68 ~ 3.26 | 1.68 ~ 3.26 |
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제공사유 | 설정권자 |
|---|---|---|---|---|
| 건물 | 686 | 4,918 | 토지소유자의 담보대출 | 최지은 |
차.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은 화재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8,242,921백만원(전기: 7,617,715백만원)을 부보금액으로 하는 패키지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조).
12. 무형자산 및 영업권:
가.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 기
| 구 분 | 산업재산권 | 영업권(*1) | 기타의무형자산(*2) | 합 계 |
|---|---|---|---|---|
| 기초순장부금액 | 803 | 3,119 | 49,156 | 53,078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321 | - | 16,424 | 16,745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3) | 422 | - | 3,306 | 3,728 |
| 처분 및 폐기 | - | - | (5,621) | (5,621) |
| 무형자산상각비 | (319) | - | (12,480) | (12,799) |
| 기말순장부금액 | 1,227 | 3,119 | 50,785 | 55,131 |
| 취득원가 | 4,707 | 3,119 | 142,685 | 150,511 |
| 상각누계액 | (3,480) | - | (91,900) | (95,380) |
(*1) 영업권은 전액 MRO사업 인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2) 기타의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3) 당기 중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에서 3,728백만원이 대체되었습니다(주석11참조).
(2) 전 기
| 구 분 | 산업재산권 | 영업권(*1) | 기타의무형자산(*2) | 합 계 |
|---|---|---|---|---|
| 기초순장부금액 | 762 | 3,119 | 49,513 | 53,394 |
| 취득 및 자본적지출 | 239 | - | 9,879 | 10,118 |
| 사업양수로 인한 취득 | 1 | - | 1 | 2 |
| 타계정대체로 인한 증감(*3) | 85 | - | 2,194 | 2,279 |
| 처분 및 폐기 | - | - | (8) | (8) |
| 무형자산상각비 | (284) | - | (12,423) | (12,707) |
| 기말순장부금액 | 803 | 3,119 | 49,156 | 53,078 |
| 취득원가 | 3,963 | 3,119 | 128,576 | 135,658 |
| 상각누계액 | (3,160) | - | (79,420) | (82,580) |
(*1) 영업권은 전액 MRO사업 인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2) 기타의무형자산 중 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3) 전기 중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에서 2,279백만원이 대체되었습니다(주석11참조).
나. 당기와 전기 중 계정과목별 무형자산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매출원가 | 35 | 84 |
| 판매비와관리비 | 12,764 | 12,623 |
| 합 계 | 12,799 | 12,707 |
1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부내역 | 장부금액 | |
|---|---|---|---|
| 2017.12.31 | 2016.12.31 | ||
| 종속기업 | 가 | 1,806,895 | 1,557,097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나 | 67,849 | 67,849 |
| 합 계 | 1,874,744 | 1,624,946 | |
가. 종속기업 투자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2017.12.31 | 2016.12.31 |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국내 | 12월 | 관광호텔업 및 면세업 | 98.8 | 223,442 | 98.8 | 223,442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1) |
국내 | 12월 | 단체급식ㆍ외식사업 및 식품유통업 | 46.1 | 66,793 | 46.1 | 66,793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국내 | 12월 | 주류 도매업 | 100.0 | 10,462 | 100.0 | 10,462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2) |
국내 | 12월 | 소형마트 | 99.3 | 313,287 | 99.3 | 313,287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국내 | 12월 | 리조트 운영 | 100.0 | 44,949 | 100.0 | 44,949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3) |
국내 | 12월 | 부동산업 | 100.0 | 985,846 | 90.0 | 765,000 |
| 주식회사 이마트24(*2) |
국내 | 12월 |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100.0 | 21,494 | 100.0 | 843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국내 | 12월 | 주류제조ㆍ판매업 |
100.0 | 44,271 | 100.0 | 34,113 |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4) | 중국 | 12월 | 대형마트 | 100.0 | - | 100.0 | 27,245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중국 | 12월 | 수출입ㆍ도소매업 | 100.0 | 1,072 | 100.0 | 1,072 |
| E-MART AMERICA, INC. | 미국 | 12월 | 수출입ㆍ도소매업 | 100.0 | 6,664 | 100.0 | 2,847 |
| E-MART VIETNAM CO., LTD. | 베트남 | 12월 | 대형마트 | 100.0 | 88,615 | 100.0 | 67,044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5) |
중국 | 12월 | 대형마트 | - | - | 100.0 | -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5) | 중국 | 12월 | 대형마트 | - | - | 100.0 | - |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5) | 중국 | 12월 | 대형마트 | - | - | 100.0 | - |
| 합 계 | 1,806,895 | 1,557,097 | |||||
(*1) 주식회사 신세계푸드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회사의 종속기업인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8.6%) 등을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는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당기 중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의 사명이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로, 주식회사 이마트위드미의 사명이 주식회사 이마트24로 변경되었습니다.
(*3) 당기 중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 10%를 추가취득함에 따라 지분율이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주석 10참고).
(*5) 당기 중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회사명 | 구 분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2017.12.31 | 2016.12.31 |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관계기업 | 국내 | 12월 | 유통상업시설의 건축 및 관련 토목ㆍ시공ㆍ감리업과 골프장 등 종합레저사업 | 32.4 | - | 32.4 | - |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관계기업 | 국내 | 12월 |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등 | 29.0 | 27,021 | 29.0 | 27,021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관계기업 | 국내 | 12월 | 전자상거래업 | 47.8 | - | 47.8 | - |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커피 및 관련용품의 수입ㆍ제조ㆍ판매 | 50.0 | 39,828 | 50.0 | 39,828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공동기업 | 국내 | 12월 | 전자지급결제 대행업 | 50.0 | 1,000 | 50.0 | 1,000 |
| 합 계 | 67,849 | 67,849 | ||||||
회사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약정들은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구조화되었으며, 공동약정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성 있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의 시장가격정보(단위: 백만원)
| 구 분 | 회사명 | 2017.12.31 | 2016.12.31 | ||
|---|---|---|---|---|---|
| 시가 | 장부금액 | 시가 | 장부금액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236,550 |
66,793 | 263,330 |
66,793 |
| 관계기업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34,034 | - | 57,112 |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41,118 | 27,021 | 36,527 | 27,021 |
라. 손상차손
(1) 회사는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일부에 대하여 각각을 별개의 현금창출단위로 판단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의 인식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손익악화 및 순자산감소 등에 기인합니다.
(2) 회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한 회수가능가액으로 사용가치 및 순공정가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용가치의 계산은 경영진이 승인한 향후 5년치의 재무예산에 근거하여세전현금흐름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동 기간에 대하여 사용된 매출액성장률은 향후 5년간 현금흐름의 예측치를 산정하기 위한 추정매출성장률로 과거 실적 및 시장전망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영구현금흐름 산출시 영구성장률은 현금창출단위가 속한 산업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으며 물가성장률 등의 일정 성장률 가정이 사용되었습니다.
(3) 회사가 당기와 전기 중 인식한 손상차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당 기 | 손상차손 인식전 | 회수가능가액 | 손상차손 | 손상차손 환입 | 손상차손 인식후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80,843 | 21,494 | 59,349 | - | 21,494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1) |
40,009 | 1,718 | 64,106 | 25,815 | 1,718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1) |
- | 818 | 1,179 | 1,997 | 818 |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1) |
- | 818 | 335 | 1,153 | 818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7,174 | - | 7,174 | - | - |
| 계 | 128,026 | 24,848 | 132,143 | 28,965 | 24,848 |
(*1) 회수가능액은 매각예정분류일 현재의 순공정가치로 측정되었으며,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된 후 매각되었습니다.
| 전 기 | 손상차손 인식전 | 회수가능가액 | 손상차손 | 손상차손 환입 | 손상차손 인식후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36,943 | 843 | 36,099 | - | 843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22,645 | - | 22,645 | - | -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 2,721 | - | 2,721 | - | - |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28,882 | 27,245 | 1,638 | - | 27,245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8,174 | - | 18,174 | - | - |
| 계 | 109,365 | 28,088 | 81,277 | - | 28,088 |
14. 매도가능금융자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부내역 | 2017.12.31 | 2016.12.31 | ||||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
| 상장주식 | 가 | 2,300 | 1,464,452 | 1,464,452 | 2,300 | 1,323,300 | 1,323,300 |
| 비상장주식 | 나 | 2,870 | 2,866 | 2,870 | 11,489 | 39,803 | 39,807 |
| 합 계 | 5,170 | 1,467,318 | 1,467,322 | 13,789 | 1,363,103 | 1,363,107 | |
가. 상장주식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장주식(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제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회사명 | 2017.12.31 | ||||
|---|---|---|---|---|---|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
| 삼성생명보험 | 11,762,667 | 5.9 | 2,300 | 1,464,452 | 1,464,452 |
| 회사명 | 2016.12.31 | ||||
|---|---|---|---|---|---|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
| 삼성생명보험 | 11,762,667 | 5.9 | 2,300 | 1,323,300 | 1,323,300 |
나. 비상장주식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상장주식(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제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회사명 | 2017.12.31 | 2016.12.31 | ||||||||
|---|---|---|---|---|---|---|---|---|---|---|
| 보유주식수 (주) |
지분율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보유주식수 (주) |
지분율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
| 코스트코코리아(*1) | - | - | - | - | - | 86,187 | 3.3 | 8,619 | 36,937 | 36,937 |
| Sky Hypermarket LLC. | 2,570,000 | 10.0 | 2,863 | 2,863 | 2,863 | 2,570,000 | 10.0 | 2,863 | 2,863 | 2,863 |
| 대전프로축구 | 1,000 | 0.1 | 5 | 1 | 5 | 1,000 | 0.1 | 5 | 1 | 5 |
| (주)성남시민프로축구단 | 200 | 0.1 | 2 | 2 | 2 | 200 | 0.1 | 2 | 2 | 2 |
| 합계 | 2,870 | 2,866 | 2,870 | 11,489 | 39,803 | 39,807 | ||||
(*1) 당기 중 코스트코코리아 비상장주식 전량을 매각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다.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자본항목에 직접 반영되는 법인세효과를 감안한 후 기타자본항목(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5. 파생금융상품 :
가. 통화스왑 -
회사는 외화변동금리부차입금의 원리금과 관련된 환율 및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위한 목적으로 스왑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스왑계약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계약처 | 계약일 | 시작일 | 종료일 | 매도스왑 | 계약환율 | 매입스왑 | 계약금리 | 통화스왑부채 |
|---|---|---|---|---|---|---|---|---|
| DBS | 2015.11.18 | 2015.11.25 | 2018.11.25 | 140,700 | 1,172.5 | US$120백만 | 1.925% | (12,419) |
| 단기파생상품부채 소계 | (12,419) | |||||||
| DBS | 2016.7.20 | 2016.7.20 | 2019.7.19 | 228,500 | 1,142.5 | US$200백만 | 1.775% | (13,479) |
| CITI | 2016.7.20 | 2016.7.20 | 2019.7.19 | 22,850 | 1,142.5 | US$20백만 | 1.705% | (1,305) |
| 미즈호 | 2016.7.20 | 2016.7.20 | 2019.7.19 | 57,125 | 1,142.5 | US$50백만 | 1.705% | (3,208) |
| SMBC | 2016.7.20 | 2016.7.26 | 2019.7.26 | 171,375 | 1,142.5 | US$150백만 | 1.675% | (8,504) |
| DBS |
2017.4.18 | 2017.4.27 | 2020.4.27 | 113,933 | 813.81 | SG$140백만 |
1.680% | (1,423) |
| 장기파생상품부채 소계 | (27,919) |
|||||||
| 합 계 | (40,338) |
|||||||
나. 상기 스왑계약과 관련하여 당기 및 전기 중 스왑계약의 평가 및 정산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구분 | 당 기 | 전 기 |
|---|---|---|
| 기타포괄손익(세후)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440 | 1,200 |
| 당기손익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75,879) | 32,100 |
| 정산손익 | ||
| 파생상품거래손익 | - | (14,121) |
다.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20년 4월 27일까지이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이익 2,815백만원 및 파생상품평가손실 213백만원(해당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잔액)중 2017년 12월 31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파생상품평가손실 213백만원입니다.
16. 기타금융자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2017.12.31 | 2016.12.31 |
|---|---|---|---|
| 기타단기금융자산 | 단기금융상품 | 92,400 | 87,430 |
| 보증금 | 950 | 79 | |
| 단기대여금 등 | 117 | 56 | |
| 소 계 | 93,467 | 87,565 | |
| 기타장기금융자산 | 장기금융상품 | 25 | 25 |
| 장기대여금 | 597 | 714 | |
| 장기미수금 | 142 | 223 | |
| 보증금 | 593,364 | 570,463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87,777) | (195,011) | |
| 소 계 | 406,351 |
376,414 | |
| 합 계 | 499,818 | 463,979 | |
17. 기타자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2017.12.31 | 2016.12.31 |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1,103 | 1,885 |
| 선급비용 | 35,924 | 32,449 | |
| 소 계 | 37,027 | 34,334 | |
| 기타비유동자산 | 장기선급비용 | 191,368 | 199,538 |
| 합 계 | 228,395 | 233,872 | |
18.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
|---|---|---|---|---|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등 | 합 계 | |
| 일반채무 | 708,605 | 178,134 | 122,588 | 1,009,327 |
| 특수관계자채무(*) | 52,073 | 117,320 | - | 169,393 |
| 사회보장분담금 등 | - | 13,362 | - | 13,362 |
| 합 계 | 760,678 | 308,816 | 122,588 | 1,192,082 |
| 구 분 | 2016.12.31 | |||
|---|---|---|---|---|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등 | 합 계 | |
| 일반채무 | 631,302 | 124,579 | 148,903 | 904,784 |
| 특수관계자채무(*) | 49,398 | 90,160 | - | 139,558 |
| 사회보장분담금 등 | - | 12,396 | - | 12,396 |
| 합 계 | 680,700 | 227,135 | 148,903 | 1,056,738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서 상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채무가 포함되었습니다(주석 38참조).
19. 차입금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액 | |
|---|---|---|---|---|---|
| 2017.12.31 | 2016.12.31 | ||||
| 단기차입금 | 당좌차월 | 국민은행 | 기준금리 | 869 | 793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외 | 2.24 ~ 3.22 | 78,800 | 7,400 | |
| 기업어음 | KEB 하나은행 외 | 1.86 ~ 2.04 | 140,000 | 214,000 | |
| 단기차입금 계 | 219,669 | 222,193 | |||
| 장기차입금 | 원화고정차입금 | 우리은행 외 | 1.49~3.00 | 355,449 | 255,809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449) | (100,449) | |||
| 장기차입금 계 | 355,000 | 155,360 |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액 | |
|---|---|---|---|---|---|
| 2017.12.31 | 2016.12.31 | ||||
| 9회 무보증사채 | 2012.9.24 | 2017.9.24 | - | - | 300,000 |
| 12회 무보증사채 | 2014.1.10 | 2017.1.10 | - | - | 300,000 |
| 13-1회 무보증사채 | 2014.4.15 | 2017.4.15 | - | - | 200,000 |
| 13-2회 무보증사채 | 2014.4.15 | 2019.4.15 | 3.40 | 200,000 | 200,000 |
| 14회 무보증사채 | 2014.10.10 | 2019.10.10 | 2.63 | 250,000 | 250,000 |
| 15-1회 무보증사채 | 2015.1.15 | 2018.1.15 | 2.18 | 300,000 | 300,000 |
| 15-2회 무보증사채 | 2015.1.15 | 2020.1.15 | 2.30 | 200,000 | 200,000 |
| 16회 무보증사채 | 2015.4.24 | 2018.4.24 | 1.90 | 200,000 | 200,000 |
| 17-1회 무보증사채 | 2015.8.28 | 2018.8.28 | 1.90 | 100,000 | 100,000 |
| 17-2회 무보증사채 | 2015.8.28 | 2020.8.28 | 2.16 | 100,000 | 100,000 |
| 18-1회 무보증사채 | 2017.1.10 | 2020.1.10 | 1.91 | 310,000 | - |
| 18-2회 무보증사채 | 2017.1.10 | 2022.1.10 | 2.19 | 120,000 | - |
| 해외사모사채 | 2015.11.25 | 2018.11.25 | 3M LIBOR + 0.57 | 128,568 (USD 120백만) |
145,020 (USD 12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6.07.20 | 2019.07.19 | 3M LIBOR + 0.75 | 214,280 (USD 200백만) |
241,700 (USD 20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6.07.20 | 2019.07.19 | 3M LIBOR + 0.75 | 74,998 (USD 70백만) |
84,595 (USD 7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6.07.26 | 2019.07.26 | 3M LIBOR + 0.85 | 160,710 (USD 150백만) |
181,275 (USD 150백만) |
| 해외사모사채 | 2017.4.27 | 2020.4.27 | 1.91% | 112,088 (SGD 140백만) |
- |
| 소 계 | 2,470,644 | 2,802,590 |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3,343) | (4,246) | |||
| 소 계 | 2,467,301 | 2,798,344 | |||
|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 (728,219) | (799,824) | |||
| 합 계 | 1,739,082 | 1,998,520 | |||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 포함) | 948,337 | 948,337 | 1,122,465 | 1,122,466 |
| 장기차입금 | 355,000 | 354,209 | 155,360 | 152,959 |
| 사채 | 1,739,082 | 1,767,793 | 1,998,520 | 1,952,325 |
| 합 계 | 3,042,419 | 3,070,339 | 3,276,345 | 3,227,750 |
(*) 공정가치 측정 시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아니하므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동일합니다. 한편, 장기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에 기대되는 유출 현금흐름의 명목가액을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당기: 장기차입금 2.00%, 사채 2.34%), (전기: 장기차입금 2.39%, 사채 2.65%)로 할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 순확정급여부채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646,047 | 523,887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583,516) | (467,917) |
| 순확정급여부채 | 62,531 | 55,970 |
(*)당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417백만원(전기말: 413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나.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기초금액 | 523,887 | 458,244 |
| 당기근무원가 | 74,787 | 64,193 |
| 이자비용 | 15,962 | 13,374 |
| 재측정요소: | 48,756 | 14,523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43 | (4,082)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10,174) | 6,272 |
|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58,887 | 12,333 |
| 제도에서의 지급액: | (18,635) | (24,516) |
| - 급여의 지급 | (18,635) | (24,516) |
| 계열사로부터의 전출입 | 1,290 | (1,931) |
| 보고기간말 금액 | 646,047 | 523,887 |
다.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를 산출함에 있어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할인율 | 3.05% | 2.71% |
| 임금인상률 | 1.30% | 1.10% |
| 사망률 | 0.004% ~ 0.073% | 0.004% ~ 0.073% |
| 퇴직률 | 2.53% ~ 89.12% | 2.47% ~ 87.97% |
| 정년연령 | 55세 | 55세 |
라.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사외적립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기초금액 | 467,917 | 405,602 |
| 이자수익 | 12,617 | 10,372 |
| 재측정요소: | (6,119) | (4,210)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1) | (6,119) | (4,210) |
| 기여금: | 130,010 | 80,000 |
| - 사용자 | 130,010 | 80,000 |
| 제도에서의 지급: | (22,217) | (20,254) |
| - 급여의 지급 | (22,217) | (20,254) |
| 관계사전입(출)액 | 1,308 | (3,593) |
| 보고기간말 금액 | 583,516 | 467,917 |
(*1) 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공시 가격 |
비공시 가격 |
합계 | 구성비 (%) |
공시 가격 |
비공시 가격 |
합계 | 구성비 (%)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77,389 | - | 577,389 | 98.9% | 461,725 | - | 461,725 | 98.7% |
| 기 타 | - | 6,127 | 6,127 | 1.1% | - | 6,192 | 6,192 | 1.3% |
| 계 | 577,389 | 6,127 | 583,516 | 100.0% | 461,725 | 6,192 | 467,917 | 100.0% |
바.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
| 구 분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 ||
|---|---|---|---|
| 가정의 변동 | 가정의 증가 | 가정의 감소 | |
| 할인율 | 1.0% | (-)9.4% | 10.9% |
| 임금상승률 | 1.0% | 11.0% | (-)9.6% |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되었으나,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정이 서로 관련되어 변동됩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민감도분석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사. 당기말 현재 할인되지 아니한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분 | 1년미만 | 1년~5년미만 | 5년이상 | 합계 |
|---|---|---|---|---|
| 급여지급액 | 27,316 | 162,074 | 1,385,656 | 1,575,046 |
아. 회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은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당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85백만원(전기: 13백만원)입니다.
21. 기타금융부채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2017.12.31 | 2016.12.31 |
|---|---|---|---|
| 기타단기금융부채 | 예수금 | 188,362 | 192,515 |
| 예수보증금 | 68,483 |
68,670 | |
| 금융보증부채 | - | 17,326 | |
| 금융리스부채 | 70 | 65 | |
| 소 계 | 256,915 | 278,576 | |
| 기타장기금융부채 | 예수보증금 | 70,144 | 181,42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39,371) | (57,827) | |
| 금융리스부채 | 34,845 | 34,915 | |
| 소 계 | 65,618 | 158,508 | |
| 합 계 | 322,533 | 437,084 | |
22. 기타부채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2017.12.31 | 2016.12.31 |
|---|---|---|---|
| 기타유동부채 | 선수금 | 54,042 | 23,364 |
| 선수수익 | 9,544 | 14,383 | |
| 포인트이연수익 | 37,468 | 34,814 | |
| 반품충당부채 | 1,281 | 1,070 | |
| 소 계 | 102,335 | 73,631 | |
| 기타비유동부채 | 장기선수수익 | 73,596 | 79,259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48,393 | 41,978 | |
| 소 계 | 121,989 | 121,237 | |
| 합 계 | 224,324 | 194,868 | |
23. 리스
가. 금융리스 이용내역
회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과 일부 건물에 대해 취소 불가능한금융리스계약을 체결했으며, 금융리스로 분류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자본화된 금융리스 |
35,000 | 35,000 |
|
감가상각누계액 |
(1,543) | (376) |
|
순장부금액 |
33,457 | 34,624 |
상기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는 2,666백만원(전기:860백만원) 입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할 최소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최소리스료 총액 |
||
|
1년 이내 |
2,731 |
2,731 |
|
1년 초과 5년 이내 |
10,923 |
10,923 |
|
5년 초과 |
119,268 |
121,998 |
|
합계 |
132,922 |
135,652 |
|
미실현이자수익 |
(98,007) |
(100,671) |
|
최소리스료 순액 |
||
|
1년 이내 |
70 | 65 |
|
1년 초과 5년 이내 |
339 | 315 |
|
5년 초과 |
34,506 | 34,600 |
|
합계 |
34,915 | 34,980 |
나. 운용리스 이용내역
회사는 일부 토지 및 건물 등을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리스계약의 기간은 1년~ 50년 입니다. 이에 따라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리스료 총액 | 93,111 | 73,421 |
| 전대리스료 | 526 | 154 |
| 최소리스료 | 70,504 | 53,248 |
| 조정리스료 | 22,081 | 20,019 |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취소불능 운용리스계약의 미래 최소 리스료의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1년 이하 | 70,077 | 42,674 |
| 1년 초과 ~ 5년 이하 | 231,824 | 111,379 |
| 5년 초과 | 159,391 | 142,281 |
| 합 계 | 461,292 | 296,334 |
다. 운용리스 제공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보유 중인 투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원가 | 4,378 | 153,843 |
| 상각누계액 | (26) | (75,700) |
| 장부금액 | 4,352 | 78,143 |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투자부동산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으로 회사가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최소 리스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1년 이내 | 24 | 24 |
| 1년 초과 5년 이내 | 96 | 96 |
| 5년 초과 | 72 | 96 |
| 합 계 | 192 | 216 |
24. 포인트이연수익 :
가. 회사는 고객충성제도의 적용으로 최초의 거래대가로 수취가능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이하 '포인트')와 매출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 중 회수되는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기대회수율과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인트에 배분된 대가는 해당 수익에서 이연시키고, 수익은 포인트가 회수되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고객충성제도와 관련한 포인트이연수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당 기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 포인트 이연수익 | 34,814 | 47,547 | (44,893) | 37,468 |
| 전 기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 포인트 이연수익 | 35,666 | 38,149 | (39,001) | 34,814 |
25. 납입자본 :
가.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주이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입니다.
나. 당기와 전기 중 납입자본의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누적참가적우선주(배당률: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9% 이상으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를 10,000,000주의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된 우선주는 없습니다.
라.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회사는 회사의 설립 및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써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마.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각각 사채의 액면총액이 전환사채 2천억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26. 이익잉여금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1. 법정적립금 | 23,100 | 18,900 |
| 이익준비금(*1) | 23,100 | 18,900 |
| 2. 임의적립금 | 1,913,790 | 1,599,140 |
| 사업확장적립금 | 1,913,790 | 1,599,140 |
| 3. 미처분이익잉여금 | 587,579 | 360,809 |
| 계 | 2,524,469 | 1,978,849 |
(*1)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50%에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당기와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 7(당) 기 처분예정일 : 2018년 3월 16일 |
제 6(전) 기 처분확정일 : 2017년 3월 10일 |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587,579 | 360,808 |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62 | 192 | ||
| 신종자본증권배당 | (13,615) |
(9,189)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9,848) | (14,200) | ||
| 당기순이익 | 640,880 | 384,005 | ||
| 이익잉여금 처분액 | 587,412 | 360,646 | ||
| 이익준비금 | 4,900 | 4,200 | ||
| 사업확장적립금 | 533,750 | 314,650 |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1,750원(35%) 전기 1,500원(30%) |
48,762 | 41,796 |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67 | 162 | ||
다. 회사의 당기와 전기 중 배당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배당받을 주식수(단위:주) | 27,864,179 | 27,864,180 |
| 배당률 | 35% | 30% |
| 배당할 금액(단위:백만원) | 48,762 | 41,796 |
27. 기타자본항목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재평가적립금(*1) 등 | 43,503 | 43,503 |
| 자기주식 | (2,601) | (2,60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2) | 1,088,980 | 1,022,945 |
| 합 계 | 1,129,882 | 1,063,847 |
(*1) 재평가적립금은 과거회계기준에서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기초 | 1,022,945 | 998,872 |
| 평가액 | 116,121 | 31,759 |
| 자본에 가감되는 법인세효과 | (50,086) | (7,686) |
| 기말 | 1,088,980 | 1,022,945 |
28. 신종자본증권 :
회사는 전기 중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종 류 | 발행일 | 만기일(*1) | 연이자율(*2) | 금 액 |
|---|---|---|---|---|---|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6-04-29 | 2046-04-29 | 3.60% | 250,000 |
| 제 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3)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2016-04-29 | 2046-04-29 | 3.55% | 130,000 |
| 발행비용 | (1,031) | ||||
| 합 계 | 378,969 | ||||
(*1) 회사의 선택에 따라 사전통지 후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발행일로부터 5년 후 금리가 조정됩니다.
(*3) 채권형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 1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제 2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발행금액 | 250,000 | 130,000 |
| 만기 | 30년(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30년(만기 도래 시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
| 이자율 | - 발행일~ 2021.04.29 : 연 고정금리 3.60% - 2021.04.29 ~ 2026.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2026.04.29 ~ 2041.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 (1차 Step-up 마진) - 2041.04.29 ~ 상환완료시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1차 Step-up 마진) + 0.75% (2차 Step-up 마진) |
- 발행일~ 2021.04.29 : 연 고정금리 3.55% - 2021.04.29 ~ 2026.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2026.04.29 ~ 2041.04.29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 (1차 Step-up 마진) - 2041.04.29 ~ 상환완료시 :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가산금리 + 0.25%(1차 Step-up 마진) + 0.75% (2차 Step-up 마진) |
| 이자지급조건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
| 기타 |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콜옵션 행사 가능 |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상대방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청산이나 파산시 보통주에 우선하는 후순위채권입니다. 동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회사는 당기 중 13,615백만원의 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9. 매출액 :
당기와 전기 중 매출액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상 품 매 출 | 11,955,510 | 11,150,869 |
| 기 타 매 출 | 495,185 | 480,359 |
| 합 계 | 12,450,695 | 11,631,228 |
30. 비용의 성격별 분류 :
당기와 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재고자산의 변동 | (63,477) | (38,233) |
| 상품 및 원ㆍ부재료 매입액 | 8,674,983 | 8,073,879 |
| 급여 및 퇴직급여 | 1,041,687 | 979,315 |
| 지급수수료 | 880,957 | 812,449 |
| 임차료 | 97,755 | 74,831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56,321 | 349,663 |
| 광고선전비 | 55,525 | 57,292 |
| 판매촉진비 | 91,002 | 82,814 |
| 기타 | 677,493 | 606,005 |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 11,812,246 | 10,998,015 |
31. 판매비와관리비 :
당기와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급여 | 912,115 | 864,055 |
| 퇴직급여 | 73,949 | 63,385 |
| 복리후생비 | 136,174 | 127,412 |
| 여비교통비 | 10,966 | 10,099 |
| 세금과공과 | 160,866 | 134,741 |
| 지급수수료 | 861,753 | 796,050 |
| 임차료 | 97,319 | 74,472 |
| 수선비 | 41,956 | 32,177 |
| 수도광열비 | 151,890 | 146,103 |
| 감가상각비 | 339,556 | 332,216 |
| 무형자산상각비 | 12,764 | 12,623 |
| 광고선전비 | 55,525 | 57,292 |
| 판매촉진비 | 91,002 | 82,814 |
| 기타 | 156,574 | 137,235 |
| 합 계 | 3,102,409 | 2,870,674 |
32.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 기타수익: | ||
| 유ㆍ무형자산처분이익 | 9,671 | 87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6,642 | - |
| 대손충당금환입 | 2 | 12 |
| 잡이익 | 28,415 | 20,232 |
| 합 계 | 234,730 | 20,331 |
| 2. 기타비용: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2 | - |
| 기부금 | 16,636 | 10,488 |
| 유ㆍ무형자산처분손실 | 6,594 | 14,568 |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 | 32 |
| 잡손실 | 14,989 | 6,991 |
| 합 계 | 38,221 | 32,079 |
33.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13,938 | 14,725 |
| 배당금수익 | 16,334 | 22,888 |
| 외화환산이익 | 76,086 | 50 |
| 외환차익 | 3,828 | 17,660 |
| 통화스왑평가이익 | - | 32,1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28,097 | - |
| 합 계 | 138,283 | 87,423 |
| 2.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78,557 | 94,634 |
| 외화환산손실 | 133 | 32,440 |
| 외환차손 | 2,075 | 3,941 |
| 통화스왑거래손실 | - | 14,121 |
| 통화스왑평가손실 | 75,879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2 | - |
| 합 계 | 156,646 | 145,136 |
34. 법인세비용 :
가. 당기와 전기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당기법인세 | 69,699 | 93,243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37,898 | 8,316 |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62 |
| 자본에 직접 부가되는 법인세부담액 | (35,059) | (3,152) |
| 법인세비용 | 72,538 | 98,469 |
나.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과 적용세율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된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13,418 | 482,474 |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172,185 | 116,297 |
| 조정사항 | ||
| 세액공제 | - | (1,780) |
| 당기발생 일시적차이 중 이연법인세 미인식 효과 | 17,096 | - |
| 과거 미인식한 이연법인세 당기인식 효과 | (102,589) | (11,093) |
| 당기에 인식한 전기 이전 조정사항 | 4,131 | (1,101) |
| 비과세수익 | (5,058) | (4,490) |
| 비공제비용 | 81 | 324 |
| 연결납세효과 | (16,018) | - |
| 기타 (세율변경 등) | 2,710 | 312 |
| 법인세비용 | 72,538 | 98,469 |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17% | 20.41% |
다. 당기와 전기의 주요 누적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당 기 | 누적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초잔액 | 증감액 | 기말잔액 |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증감액 |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 ||||||
| 감가상각비 | (247,278) | 12,758 | (234,520) | (59,841) | (431) | (60,272) |
| 외화환산손익 | 284 | (376) | (92) | 69 | (92) | (23) |
| 임대차보증금 | 10,009 | 10,642 | 20,651 | 2,422 | 2,885 | 5,307 |
| 일시상각충당금 | (104) | 18 | (86) | (25) | 3 | (22) |
| 지분법평가 | (89,956) | - | (89,956) | (21,769) | (1,349) | (23,118) |
| 합병으로 인한 유형자산 평가증 | 3,020 | 1,511 | 4,531 | 730 | 433 | 1,164 |
| 재평가적립금 | (30,947) | 7,799 | (23,148) | (7,489) | 1,540 | (5,949)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349,318) | (112,834) | (1,462,152) | (326,535) | (49,238) | (375,773) |
| 이연매출 | 34,814 | 2,654 | 37,468 | 8,425 | 1,204 | 9,629 |
| 차입원가 | 46,742 | (2,585) | 44,157 | 11,311 | 37 | 11,349 |
| 퇴직급여부채 | (10,215) | (1,690) | (11,905) | (2,472) | (588) | (3,060)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등 | 666,241 | (337,493) | 328,748 | - | 4,817 | 4,817 |
| 통화스왑평가손실 | (213) | (3,288) | (3,501) | (51) | (848) | (900) |
| 기타 | 91,761 | 9,149 | 100,910 | 22,206 | 3,728 | 25,934 |
| 소 계 | (875,160) | (413,735) | (1,288,895) | (373,019) | (37,899) | (410,917) |
| 세액공제이월액 | - | - | - | - | - | - |
| 합 계 | (373,019) | (37,899) | (410,917) | |||
| 전 기 | 누적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기초잔액 | 증감액 | 기말잔액 | 기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증감액 | 기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 ||||||
| 감가상각비 | (257,808) | 10,530 | (247,278) | (62,389) | 2,548 | (59,841) |
| 외화환산손익 | (429) | 713 | 284 | (104) | 173 | 69 |
| 임대차보증금 | 4,566 | 5,443 | 10,009 | 1,105 | 1,317 | 2,422 |
| 일시상각충당금 | (121) | 17 | (104) | (29) | 4 | (25) |
| 지분법평가 | (89,956) | - | (89,956) | (21,769) | - | (21,769) |
| 합병으로 인한 유형자산 평가증 | 1,510 | 1,510 | 3,020 | 365 | 365 | 730 |
| 재평가적립금 | (30,947) | - | (30,947) | (7,489) | - | (7,489)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319,143) | (30,175) | (1,349,318) | (319,233) | (7,302) | (326,535) |
| 이연매출 | 35,666 | (852) | 34,814 | 8,631 | (206) | 8,425 |
| 차입원가 | 46,167 | 575 | 46,742 | 11,172 | 139 | 11,311 |
| 퇴직급여부채 | 20,879 | (31,094) | (10,215) | 5,053 | (7,525) | (2,472)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등 | 712,079 | (45,838) | 666,241 | - | - | - |
| 통화스왑평가손실 | 1,370 | (1,583) | (213) | 332 | (383) | (51) |
| 기타 | 81,208 | 10,553 | 91,761 | 19,652 | 2,554 | 22,206 |
| 소 계 | (794,959) | (80,201) | (875,160) | (364,703) | (8,316) | (373,019) |
| 세액공제이월액 | 62 | (62) | - | 62 | (62) | - |
| 합 계 | (364,641) | (8,378) | (373,019) | |||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미래 실현가능성은 회사의 성과 및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산업에 대한 전망, 향후 예상수익, 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의 공제가능기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일시적 차이 등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으며 동 금액은 미래 과세소득에 대한 추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에 직접 부가되거나 차감된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 반영 전 | 법인세효과 | 반영 후 | 반영 전 | 법인세효과 | 반영 후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12,833) | 49,238 | (63,595) | (30,175) | 7,302 | (22,873) |
| 통화스왑평가손익 | (3,288) | 848 | (2,440) | (1,583) | 383 | (1,200) |
| 재측정요소 | 54,875 | (15,027) | 39,848 | 18,733 | (4,533) | 14,200 |
| 합 계 | (61,246) | 35,059 | (26,187) | (13,025) | 3,152 | (9,873) |
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차감할일시적차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등 | 310,004 | 666,241 |
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상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이연법인세자산: | ||
| 12개월 이내 회수될 금액 | 13,792 | 10,613 |
| 12개월 이후 회수될 금액 | 234,274 | 185,711 |
| 소 계 | 248,066 | 196,324 |
| 이연법인세부채: | ||
| 12개월 이내 결제될 금액 | (11,267) | (7,754) |
| 12개월 이후 결제될 금액 | (647,716) | (561,589) |
| 소 계 | (658,893) | (569,343) |
| 이연법인세부채(순액) | (410,917) | (373,019) |
35. 주당순이익 :
가. 기본주당순이익 -
기본주당이익은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회사가 매입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순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2017.12.31 | 2016.12.31 |
|---|---|---|
| 당기순이익(A) | 640,880,089,493 원 | 384,004,685,724 원 |
| 신종자본증권 배당금(B) | 13,615,000,002 원 | 9,188,265,019 원 |
| 보통주 당기순이익(C = A - B) | 627,265,089,491 원 | 374,816,420,705 원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D)(*) | 27,864,180 주 | 27,864,180 주 |
| 기본주당순이익(C ÷ D) | 22,512 원 | 13,452 원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자기주식수(당기 :11,640주, 전기 : 11,639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나. 희석주당순이익 -
회사는 장래에 보통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를 발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3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당기와 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13,418 | 482,474 |
| 2. 조정 | 410,465 | 629,974 |
| 퇴직급여 | 78,317 | 67,208 |
| 감가상각비 | 343,522 | 336,955 |
| 무형자산상각비 | 12,799 | 12,707 |
| 임차료 | 12,502 | 12,496 |
| 이자비용 | 78,557 | 94,634 |
| 외화환산손실 | 133 | 32,440 |
| 통화스왑평가손실 | 75,879 | -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등 | 132,143 | 81,277 |
| 이자수익 | (13,938) | (14,725) |
| 배당금수익 | (16,334) | (22,888) |
| 외화환산이익 | (76,086) | (50) |
| 손상차손환입 | (28,965)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28,097) |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9,671) | (87)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6,642) | - |
| 기타 | 46,346 | 30,007 |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218,579) | (164,040) |
| 매출채권의 증감 | (55,486) | (67,239)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감 | (5,735) | 6,656 |
| 재고자산의 증감 | (96,178) | (70,300) |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증감 | (5,844) | (27,411)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 4,212 | 7,433 |
| 기타장기금융자산의 증감 | (23,279) | 4,218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 | (6,789) | (2,433) |
| 매입채무의 증감 | 80,182 | 33,495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감 | 22,128 | (88,709) |
| 상품권의 증감 | 78,204 | 67,594 |
| 기타단기금융부채의 증감 | (116,710) | 21,005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 33,536 | 142 |
|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감 | (126,447) | (82,601) |
| 기타장기금융부채의 증감 | 1,093 | 35,760 |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감 | (1,466) | (1,650) |
| 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905,304 | 948,408 |
나.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 -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기타비유동자산의 유동성대체 | 18,798 | 16,987 |
| 기타단기금융자산의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체 | - | 2,862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 109,080 | 333,439 |
| 기타비유동부채의 유동성대체 | 5,729 | 7,467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744,270 | 900,359 |
| 금융리스자산 및 금융리스부채의 인식 | - | 35,000 |
| 미지급된 유ㆍ무형자산 취득 | 36,727 | 7,428 |
| 미수령된 유ㆍ무형자산 처분 | 176 | (1) |
다. 당기 중 재무활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기초 | 재무현금흐름 | 비현금흐름 | 기말 | ||
|---|---|---|---|---|---|---|
| 상각 | 환율변동효과 | 유동성대체 | ||||
| 단기차입금 | 1,122,466 | (902,883) | 937 | (16,453) | 744,270 | 948,337 |
| 장기차입금 | 2,153,880 | 742,399 | 1,501 | (59,428) | (744,270) | 2,094,082 |
| 금융리스부채 | 34,980 | (65) | - | - | - | 34,915 |
| 합 계 | 3,311,326 | (160,549) | 2,438 | (75,881) | - | 3,077,334 |
라. 회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등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을 순증감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37.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약 정 내 역 | 2017.12.31 | 2016.12.31 | ||
|---|---|---|---|---|
| 금융기관명 | 한 도 | 금융기관명 | 한 도 |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국민은행 등 | 401,000 | 국민은행 등 | 423,000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436,449 | 신한은행 등 | 329,809 |
| 기업어음매입 등 | KEB하나은행 등 | 314,000 | KEB하나은행 등 | 269,100 |
| 수입신용장약정 | 국민은행 등 | USD 90,000천 | 국민은행 등 | USD 90,000천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이행 등과 관련하여서울보증보험 및 KEB하나은행 등으로부터 90,371백만원(전기말: 112,870백만원)의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주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건이며 소송금액은 총 2,943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회사의 경영진은 상기의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비고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 주식회사 이마트24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E-MART AMERICA, INC.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E-MART VIETNAM CO., LTD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소주 주식회사 제이원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 - - -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신세계투자개발 주식회사 이마트위드미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E-MART AMERICA, INC.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E-MART VIETNAM CO., LTD 세린식품 주식회사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소주 주식회사 제이원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 - 주식회사 에스엠 천진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1) (*2) (*3) (*4) (*5) (*6) (*7) (*8) (*9) (*9) (*9)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하남유니온스퀘어 |
(*10) |
| 기타 (*12)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센트럴건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몽클레르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 |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의정부역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주식회사 신세계톰보이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센트럴건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천신세계 주식회사 몽클레르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비디비치코스메틱 |
(*11) |
(*1) 당기 중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의 사명이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로 변경되었습니다.
(*2) 당기 중 주식회사 신세계투자개발의 사명이 주식회사 스타필드청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당기 중 주식회사 이마트위드미의 사명이 주식회사 이마트24로 변경되었습니다.
(*4)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이 물적분할함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5) 당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99%를 신규 취득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 편입되었습니다.
(*6) 당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지분 98.28%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7) 전기 중 주식회사 에스엠은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8) 전기 중 천진이매득초시유한공사는 청산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습니다.
(*9) 당기 중 제 3자에 매각되었습니다.
(*10) 당기 중 주식회사 하남유니온스퀘어의 사명이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11) 전기 중 주식회사 비디비치코스메틱은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에 흡수합병되었습니다.
(*12)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기
|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 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2,475 | - | 5,477 | -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38,593 | 66 | 208,929 | 11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213 | - | 42,065 | -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7,052 | 2 | 506 | - |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 | - | 1,046 | -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80 | - | 130 | 515 |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 | - | 342 | -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267 | - | 105 | - |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440 | 10 | 11 |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132 | 26,624 |
6,020 | 26,622 |
|
|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2 | - | - | - |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 | - | 29,280 | - | - |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1) | 221 | - |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25 | - | 2,261 |
- | |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1) |
8 | - | - | - | |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1) |
3 | - | - | - | |
| E-MART AMERICA, INC. | 352 |
- | 11,479 | -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6,330 | - | 135 | - | |
| E-MART VIETNAM CO., LTD. | 1,558 | - | - | -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2,287 | - | 73,334 | 13,103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753 | 61,500 | 3,680 | 280,289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1,097 | - | 157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10,812 | - | 40 | -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14 | - | 23,899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26,846 | - | 662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17 | - | 16,337 | -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75,875 | - | 21,148 | 18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46,081 | - | 121,219 | 9 | |
| 기타 | 615 | - | 5,103 | - | |
| 합계 | 222,249 | 117,482 | 544,085 | 320,567 | |
(*1) 매각일 전까지의 거래내역입니다.
(2) 전기
| 구분 | 회사명 | 매출 등 | 유ㆍ무형자산의 처분 등 |
매입 등 |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1,771 | - | 4,606 | 50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37,113 | - | 191,279 | 149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2 | - | 36,437 | -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8,900 | 3 | 244 | 591 |
|
| 주식회사 에스엠(*1) | 94 | - | - | - |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 | - | 940 | 1,487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2 | - | - | - |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 | - | 1,486 | -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101 | - | 186 | - | |
| 주식회사 제주소주 | 27 | - | - | - |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217 | - |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1 | - | 2,251 | - | |
| E-MART AMERICA, INC. | 427 | - | 10,782 | -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214 | 2 | 111 | 62 | |
| E-MART VIETNAM CO., LTD | 2,220 | - | - | -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3,212 | - | 62,311 | 7,252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738 | - | 2,096 | 197,753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322 | - | 233 | -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9,258 | - | 72 | -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10 | - | 19,114 | -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22,371 | - | 502 | -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579 | 23,099 | 6,035 | 23,099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63,729 | 46,812 | 22,387 | 155,618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46,085 | - | 125,188 | - | |
| 기타 | 375 | - | 647 | - | |
| 합계 | 198,888 | 69,916 | 486,907 | 386,061 | |
(*1) 합병전까지의 거래내역입니다.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 및 채무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1) 당기말
| 구분 | 회사 | 채권 등 | 채무 등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2)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251 | 2 | 306 | 416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383 | 3 | 23,731 | 6,758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23 | 1 | 2,044 | 111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889 | 926 | - | 2,561 |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 | 5,511 | - | 171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4 | 551 | - | 572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7 | - | 15 | 123 | |
| 제주소주 주식회사 | 56 | - | - | 5 | |
| 주식회사 스타필드고양 | 32 | 28,566 |
- | 465 | |
| 주식회사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 | - | - | 1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 | 3,364 | 149 | 4 | |
| E-MART AMERICA, INC. | - | 92 | 466 | 2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1,242 | 26 | 16 | 19 | |
| E-MART VIETNAM CO., LTD | - | 970 | - | 2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257 | 15 | 6,219 | 11,820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108 | 10,878 | - | 51,128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63 | - | - | 1,132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5,463 | 2 | - | 3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8,875 | - | - | 503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2,624 | 16 | - | 60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 | 37 | 2,206 | - | 36,169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6,522 |
6,383 | 65 | 148,895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269 | 8 | 18,979 | 163 | |
| 기타 | 673 | 372 | 83 | 256 | |
| 합계 | 38,778 | 59,892 | 52,073 | 261,339 | |
(*1) 미수금,보증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회사는 전기 중 기타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과 일부 건물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리스자산 및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3 참고).
(2) 전기말
| 구분 | 회사 | 채권 등 | 채무 등 |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등(*1) | 매입채무 | 기타채무 등(*2) |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조선호텔 | 135 | 44 | 253 | 331 |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1,317 | 4 | 21,998 | 6,269 | |
|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 17 | - | 2,019 | - | |
| 주식회사 이마트에브리데이 | 1,138 | 921 | - | 2,599 | |
| 주식회사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 | 5,510 | - | 120 | |
|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 | 5 | - | - | - | |
| 세린식품 주식회사 | - | - | 349 | - | |
| 제주소주 주식회사 | 29 | - | - | - | |
| 스무디킹코리아 주식회사 | - | - | 5 | 74 | |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 | 36 | - | -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 | - | 122 | 11 | |
| E-MART AMERICA, INC. | - | 65 | 698 | 6 | |
| 주식회사 이마트24 | 277 | 24 | - | - | |
| E-MART VIETNAM CO., LTD | - | 547 | - | - | |
| 관계기업 |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 749 | 59 | 3,830 | 7,487 |
|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 193 | 15,892 | - | 40,666 | |
|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 | 87 | 8 | 2 | 7 | |
| 공동기업 | 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4,905 | 2 | - | 20 |
| 주식회사 신세계페이먼츠 | 11,851 | - | - | 439 | |
| 기타 특수관계자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 2,673 | 252 | - | 109 |
|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3) |
41 | 2,307 | - | 36,063 | |
| 기타 | 주식회사 신세계 | 7,606 | 3,109 | 729 | 99,352 |
|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 | 370 | 6 | 19,394 | - | |
| 기타 | 1,200 | 311 | - | 149 | |
| 합계 | 32,594 | 29,097 | 49,399 | 193,702 | |
(*1) 미수금,보증금 및 기타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미지급금 및 예수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회사는 전기 중 기타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스타필드하남과 일부 건물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리스자산 및 금융리스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23 참고).
라. 회사는 당기 중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의 지분 10%를 97,845백만원에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마. 회사는 당기 중 국내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프라퍼티에 123,000백만원, 주식회사 이마트24에 80,000백만원, 주식회사 제주소주에 10,000백만원, 해외 종속기업인 E-MART AMERICA, INC.에 3,817백만원, E-MART VIETNAM CO., LTD.에 21,571백만원,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에 57,335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으며,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에 7,174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바. 당기와 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급여 | 3,765 | 3,431 |
| 퇴직급여 | 582 | 631 |
| 합 계 | 4,347 | 4,062 |
상기의 주요경영진에는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 이사 및 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 보고기간 후 사건
회사는 2018년 1월 25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관계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티비쇼핑에 2,870백만원을 출자하였으며, 해외종속기업인 E-MART VIETNAM CO., LTD에 49,344백만원(출자일자 2018년 1월 31일), 국내종속기업인 주식회사 신세계엘앤비, 주식회사 이마트24, 주식회사 제주소주에 각각 10,000백만원(출자일자 2018년 2월 5일), 50,000백만원(출자일자 2018년 2월 5일), 5,000백만원(출자일자 2018년 2월 1일)을 출자하였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 일 자 | 회 사 | 거래 상대방 |
내 용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관련 공시서류 제출일 |
| 2015.03.01 | ㈜이마트 |
㈜신세계아이앤씨 |
애플샵 매장 집기 및 재고 양수 | 양수금액 2,078백만 | - |
| 2015.07.15 | ㈜이마트 |
㈜드림커머스 | 지분 출자(47.83%) | 취득가액 1,100백만 | - |
| 2016.12.02 | ㈜이마트 |
㈜제주소주 |
지분 취득(100%) |
취득가액 18,978백만 | - |
| 2016.12.31 | ㈜이마트 |
㈜신세계 |
프리미엄슈퍼마켓(4개점) 사업양수 | 양수가액 124,125백만 | 2016.10.31 |
| 2017.06.29 | ㈜이마트 |
㈜신세계 |
㈜신세계프라퍼티 지분취득(10%) |
취득가액 97,845백만 | 2017.06.13 |
| 2017.12.29 | ㈜이마트 |
상해애련초시유한공사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지분양도 |
양도가액 3,700백만 | - |
| 2016.05~2016.12 | ㈜신세계조선호텔 | ㈜신세계디에프 | 면세점 사업관련 재고 양도 | 양도가액 23,366백만 | 2016.05.31 |
| 2016.05~2016.12 | ㈜신세계조선호텔 |
㈜신세계디에프 |
면세점 사업관련 재고 양수 |
양수가액 5,227백만 | 2016.09.06 |
| 2017.01~2017.12 | ㈜신세계조선호텔 |
㈜신세계디에프 |
면세점 사업관련 재고 양도 |
양도가액 15,297백만 | - |
| 2017.01~2017.12 | ㈜신세계조선호텔 |
㈜신세계디에프 |
면세점 사업관련 재고 양수 |
양수가액 6,994백만 | - |
| 2017.11.30 | ㈜신세계조선호텔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물적분할 |
순자산 장부가 55,063백만 | 2017.10.16 |
| 2015.09.10 | ㈜신세계푸드 |
세린식품㈜ | 지분 취득(100%) | 취득가액 4,900백만 | - |
| 2015.12.10 | ㈜신세계푸드 |
스무디킹코리아㈜ |
지분 취득(100%) |
취득가액 16,942백만 | - |
| 2016.12.21 | ㈜신세계푸드 | ㈜제이원 | 지분 취득(100%) |
취득가액 1,900백만 | - |
| 2016.05.01 | ㈜에브리데이리테일 | ㈜에스엠 | ㈜에스엠 흡수합병 | 순자산 장부가 245백만 | 2016.02.12 |
| 2015.01.12 | ㈜신세계프라퍼티 |
㈜신세계투자개발 |
삼송부지 자산 및 권리의무 양도 | 양도가액 86,553백만 | 2014.12.17 |
| 2015.01.14 | ㈜신세계프라퍼티 |
㈜신세계 |
㈜하남유니온스퀘어 주식 취득 |
취득가액 204,644백만 | 2014.12.17 |
| 2016.10.28 | ㈜신세계프라퍼티 |
(사)한국무역협회 등 | 코엑스몰 및 칼트몰 책임임대차 계약 보증금 양수 | 양수가액 60,000백만 | 2016.11.01 |
| 2017.11.29 | ㈜신세계프라퍼티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지분 취득(99.3%) |
취득가액 39,997백만 | - |
| 2017.12.26 | ㈜신세계프라퍼티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지분 취득(98.3%) | 취득가액 5,700백만 | - |
| 2016.12.01 | ㈜신세계투자개발 | ㈜스타필드고양 | ㈜스타필드고양 인적분할 | 순자산 장부가 339,473백만 | 2016.11.01 |
※ 2015년 10월 26일 ㈜드림커머스는 ㈜신세계티비쇼핑으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투자개발은 ㈜스타필드청라로 ㈜하남유니온스퀘어는 ㈜스타필드하남으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28일 ㈜신세계조선호텔이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주식을 ㈜신세계디에프글로벌에 처분하였습니다.
-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부채 등을 참조바랍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제7기 | 매출채권 | 384,681,438,493 | 4,906,703,040 | 1.3% |
| 미 수 금 | 80,885,456,981 | 2,373,682,197 | 2.9% | |
| 선 급 금 | 12,172,150,133 | 216,987,270 | 1.8% | |
| 합 계 | 477,739,045,607 | 7,497,372,507 | 1.6% | |
| 제6기 | 매출채권 | 306,221,830,088 | 6,046,909,040 | 2.0% |
| 미 수 금 | 81,837,384,558 | 1,974,727,688 | 2.4% | |
| 선 급 금 | 12,002,474,439 | 436,987,270 | 3.6% | |
| 합 계 | 400,061,689,085 | 8,458,623,998 | 2.1% | |
| 제5기 | 매출채권 | 219,586,792,659 | 3,127,319,142 | 1.4% |
| 미 수 금 | 76,985,393,369 | 1,711,327,568 | 2.2% | |
| 선 급 금 | 22,097,015,730 | 44,641,600 | 0.2% | |
| 합 계 | 318,669,201,758 | 4,883,288,310 | 1.5%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8,458 | 4,883 | 5,220 |
| 2. 순대손처리액(①-② ± ③) | 1,623 | -2,685 | 1,659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770 | 148 | 1,856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150 | 11 | - |
| ③ 기타증감액 | 3 |
-2,822 | -197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662 | 890 | 1,322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7,497 | 8,458 | 4,883 |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신세계면세점글로벌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개별분석과 과거의 대손경험률에 의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손경험률은 개별 매출채권별로 과거 대손 경험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채권 중 개별분석을 통해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신세계조선호텔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회수가 의문시되는 대손추산액을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제품 및 상품 매출에 대한 평균 신용공여기간은 60일입니다. 외상매출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의 잔액 중 변제계획이 미수립된 장기채권(6개월 초과)과 부실채권(거래처경영악화, 부도)에 대하여 100%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의 기준은 거래계약에 의한 대금 회수조건내의 채권 및 6개월 이하의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체채권 포함)
예외적으로 회수가 100% 확실한 신용카드 채권, 계열회사 채권 및 현금 담보거래 채권 중 정상채권인 경우에는 대손 설정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업 부문 : E-MART VIETNAM CO., LTD.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성이 없거나 회수가 의문시되는 대손추산액을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경험률 및 대손예상액 산정근거
1) 대손경험률 : 최근 3개년 채권잔액의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경험률을 산정
2) 대손추산액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 설정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연결기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453,149 | 652 | 4,786 | 6,979 | 465,566 |
| 구성비율 | 97.4% | 0.1% | 1.0% | 1.5% | 100.0%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계정과목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 유통업 | ㈜이마트 |
상 품 | 650,466 | 604,874 | 566,769 |
| 재 공 품 | 15,197 | 19,997 | 20,876 | ||
| 원 재 료 | 51,978 | 44,989 | 49,464 | ||
| 저 장 품 | 4,989 | 4,177 | 4,832 | ||
| 미착상품 | 51,180 | 36,296 | 30,160 | ||
| 소 계 | 773,810 | 710,333 | 672,100 |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상 품 | 35,246 | 35,662 | 32,607 | |
| 원 재 료 | 4,503 | 4,403 | 3,074 | ||
| 저 장 품 | 147 | 124 | 125 | ||
| 소 계 | 39,896 | 40,189 | 35,806 | ||
| ㈜이마트24 |
상 품 |
21,933 | 9,596 | 3,825 | |
| 저 장 품 |
231 | 101 | 166 | ||
| 소 계 |
22,164 | 9,697 | 3,991 | ||
| ㈜신세계면세점 글로벌 |
상 품 |
73,941 | - | - | |
| 저 장 품 |
140 | - | - | ||
| 미착상품 | 407 | - | - | ||
| 소 계 | 74,488 | - | - | ||
| 호텔ㆍ리조트업 |
㈜신세계 조선호텔 |
상 품 | 397 | 99,249 | 86,464 |
| 원 재 료 | 2,301 | 2,117 | 2,530 | ||
| 저 장 품 |
185 | 376 | 263 | ||
| 미착상품 | - | 110 | 45 | ||
| 소 계 | 2,883 | 101,852 | 89,302 | ||
| 식음료업 |
㈜신세계푸드 | 상 품 | 39,133 | 29,976 | 18,490 |
| 제 품 | 8,500 | 7,716 | 3,092 | ||
| 원 재 료 | 8,290 | 8,943 | 8,195 | ||
| 저 장 품 | 1,345 | 1,211 | - | ||
| 미착상품 | 13,301 | 32,440 | 14,887 | ||
| 소 계 | 70,569 | 80,286 | 44,664 | ||
| 해외사업 |
E-MART VIETNAM CO., LTD. |
상 품 | 3,059 | 4,081 | 2,678 |
| 제 품 | 4 | 5 | 15 | ||
| 원 재 료 | 32 | 55 | 52 | ||
| 미착상품 |
- | 38 | - | ||
| 소 계 | 3,095 | 4,179 | 2,745 | ||
| 기 타 | ㈜신세계엘앤비 등 | 상 품 | 17,085 | 27,293 | 31,324 |
| 제 품 |
1,077 | 809 | 643 | ||
| 원 재 료 | 1,660 | 1,368 | 517 | ||
| 부 재 료 | 576 | 350 | 278 | ||
| 저 장 품 | 481 | 523 | 1,659 | ||
| 미착상품 | 3,628 | 2,654 | 3,084 | ||
| 소 계 | 24,507 | 32,997 | 37,505 | ||
| 합 계 | 상 품 | 841,260 | 810,731 | 742,157 | |
| 제 품 | 9,581 | 8,530 | 3,750 | ||
| 재 공 품 | 15,197 | 19,997 | 20,876 | ||
| 원 재 료 | 68,764 | 61,875 | 63,832 | ||
| 부 재 료 | 576 | 350 | 278 | ||
| 저 장 품 | 7,518 | 6,512 | 7,045 | ||
| 미착상품 | 68,516 | 71,538 | 48,176 | ||
| 합 계 | 1,011,412 | 979,533 | 886,114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6.3% | 6.3% | 6.1%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1.4회 | 11.4회 | 11.6회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 유통업 부문
[㈜이마트]
1) 실사일자
- 연간 1회(11~12월 중)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연간 | 2017.11.06~2017.12.19 | 2016.11.18~2016.12.19 | 2015.11.16~2015.12.21 |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 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이마트에브리데이]
1) 실사일자
- 2015년, 2017년 : 연간 2회(상,하반기)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실사
- 2016년 : 연간 1회(11~12월 중)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실사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상반기 | 2017.05.02~2017.06.27 | 2016.11.02~2016.12.21 | 2015.04.28~2015.06.24 |
| 하반기 | 2017.11.02~2017.12.21 | 2015.11.01~2015.12.21 |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조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이마트24]
1) 실사일자
- 연간 2회(상,하반기)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실사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상반기 | 2017.06.15~2017.06.30 | 2016.06.15~2016.06.30 | 2015.06.15~2015.06.30 |
| 하반기 | 2017.12.01~2017.12.31 | 2016.12.15~2016.12.31 | 2015.12.15~2015.12.31 |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조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신세계면세점글로벌]
1) 실사일자
- 매월 일중 상품별 스케줄에 맞추어 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1월 1일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 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신세계조선호텔
1) 실사일자
- 매월 말일 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 실사
-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의 재고자산과의 차이에 대하여 입출 고 내역 확인절차 수행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1월 1일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 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1) 실사일자
- 매월 말일 사업장별로 재고 실사
2) 재고 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매년 연말 재고 실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 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해외사업 부문 : E-MART VIETNAM CO., LTD.
1) 실사일자
- 연간 2회(상,하반기) 매장영업시간 종료 후 재고실사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상반기 | 2017.06.05~2017.06.07 | 2016.03.22~2016.03.24 | - |
| 하반기 | 2017.11.21~2017.11.23 | 2016.11.15~2016.11.17 | - |
2) 재고실사 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감사인 등의 참여 및 입회여부
- 재고조사 시 외부감사인 참여, 입회 하에 재고 실사
※ 재고실사 관련 전문회사와 위탁계약 체결
- 장기 체화재고 등 현황
| (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고 |
|---|---|---|---|---|---|
| 재고자산 | 1,021,040 | 1,021,040 | 9,628 | 1,011,412 | - |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그 평가방법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주석 4.3 공정가치 측정, 주석 7 범주별 금융상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연결기준)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4.04.15 | 200,000,000,000 | 3.40 | AA+(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19.04.15 | 미상환 | 우리투자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4.10.10 | 250,000,000,000 | 2.63 | AA+(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19.10.10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5.01.15 | 300,000,000,000 | 2.18 | AA+(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1.15 | 미상환 | 우리투자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5.01.15 | 200,000,000,000 | 2.30 | AA+(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 2020.01.15 | 미상환 | 우리투자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5.04.24 | 200,000,000,000 | 1.90 | AA+(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2018.04.24 | 미상환 | NH투자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5.08.28 | 100,000,000,000 | 1.90 | AA+(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8.28 | 미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5.08.28 | 100,000,000,000 | 2.16 | AA+(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 2020.08.28 | 미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7.01.10 | 310,000,000,000 | 1.91 | AA+(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 2020.01.10 | 미상환 | 삼성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7.01.10 | 120,000,000,000 | 2.19 | AA+(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 2022.01.10 | 미상환 | 삼성증권 |
| ㈜이마트 | 회사채 | 사모 | 2015.11.25 | 140,700,000,000 | 3M US$ Libor+0.57 | - | 2018.11.25 | 미상환 | DBS |
| ㈜이마트 | 회사채 | 사모 | 2016.07.20 | 308,475,000,000 | 3M US$ Libor+0.75 | - | 2019.07.19 | 미상환 | CITI |
| ㈜이마트 | 회사채 | 사모 | 2016.07.26 | 171,375,000,000 | 3M US$ Libor+0.85 | - | 2019.07.26 | 미상환 | SMBC |
| ㈜이마트 | 회사채 | 사모 | 2017.04.27 | 113,933,400,000 | 1.91 | - | 2020.04.27 | 미상환 | DBS |
| ㈜이마트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16.04.29 | 250,000,000,000 | 3.60 | AA(한국기업평가) | 2046.04.29 | 미상환 | NH투자증권 |
| ㈜이마트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16.04.29 | 130,000,000,000 | 3.55 | AA(한국기업평가) | 2046.04.29 | 미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5.22 | 23,0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5.25 | 상환 | 삼성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5.23 | 32,700,000,000 | 1.33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5.25 | 상환 | 삼성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5.23 | 20,0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5.25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5.24 | 29,0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5.26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5.25 | 36,0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5.26 | 상환 | 삼성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5.26 | 36,500,000,000 | 1.3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5.29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5.30 | 17,700,000,000 | 1.34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01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5.31 | 20,000,000,000 | 1.3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01 | 상환 | 삼성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01 | 35,000,000,000 | 1.36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05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02 | 20,0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07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05 | 20,100,000,000 | 1.30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07 | 상환 | 삼성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09 | 49,000,000,000 | 1.38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12 | 상환 | 동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12 | 34,300,000,000 | 1.36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13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13 | 29,000,000,000 | 1.36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14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14 | 27,200,000,000 | 1.34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15 | 상환 | 동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15 | 48,500,000,000 | 1.29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16 | 상환 | 삼성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15 | 60,0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19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16 | 17,800,000,000 | 1.30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19 | 상환 | 동부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19 | 33,200,000,000 | 1.32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21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20 | 30,600,000,000 | 1.29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22 | 상환 | 삼성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21 | 26,600,000,000 | 1.29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23 | 상환 | KB증권(국민은행)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22 | 16,800,000,000 | 1.32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26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23 | 9,500,000,000 | 1.36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6.26 | 상환 | KB증권(국민은행)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29 | 5,000,000,000 | 1.56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03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29 | 20,000,000,000 | 1.60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03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6.30 | 20,000,000,000 | 1.49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05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03 | 30,000,000,000 | 1.44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04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04 | 15,500,000,000 | 1.4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06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05 | 9,500,000,000 | 1.27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06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10 | 52,500,000,000 | 1.44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11 | 상환 | 삼성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10 | 20,000,000,000 | 1.44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11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13 | 59,5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17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14 | 30,000,000,000 | 1.30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17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17 | 33,500,000,000 | 1.27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18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18 | 37,800,000,000 | 1.27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19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19 | 50,000,000,000 | 1.29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21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19 | 30,600,000,000 | 1.29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21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20 | 12,0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24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21 | 10,7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25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21 | 10,0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24 | 상환 | SK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21 | 10,0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25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21 | 20,0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24 | 상환 | K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24 | 38,700,000,000 | 1.3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26 | 상환 | KTB증권 |
|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07.25 | 32,000,000,000 | 1.28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7.07.26 | 상환 | KTB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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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8.01.17 | 57,000,000,000 | 1.61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1.24 | 상환 | KTB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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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28 | 10,000,000,000 | 1.82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0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28 | 4,000,000,000 | 1.82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0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30 | 10,000,000,000 | 2.0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1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30 | 10,000,000,000 | 2.0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1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30 | 10,000,000,000 | 2.0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1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30 | 10,000,000,000 | 2.0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1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30 | 10,000,000,000 | 2.0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1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30 | 10,000,000,000 | 2.0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1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30 | 10,000,000,000 | 2.0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1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30 | 10,000,000,000 | 2.0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1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30 | 10,000,000,000 | 2.0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1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30 | 5,000,000,000 | 2.0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1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3.30 | 5,000,000,000 | 2.05 | A1(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 2018.04.12 | 미상환 | KEB하나은행 |
| ㈜이마트에브리데이 | 회사채 | 사모 | 2016.03.31 | 10,000,000,000 | 3.9 | - | 2018.03.31 | 미상환 | 유안타증권 |
| ㈜이마트에브리데이 | 회사채 | 사모 | 2016.06.07 | 10,000,000,000 | 3.8 | - | 2018.06.07 | 미상환 | eBEST증권 |
| ㈜이마트에브리데이 | 회사채 | 사모 | 2016.06.29 | 10,000,000,000 | 3.75 | - | 2018.06.29 | 미상환 | SK증권 |
| ㈜이마트에브리데이 | 회사채 | 사모 | 2016.07.11 | 20,000,000,000 | 3.65 | - | 2018.07.11 | 미상환 | KB증권 |
| ㈜이마트에브리데이 | 회사채 | 사모 | 2017.03.02 | 20,000,000,000 | 3.55 | - | 2019.03.02 | 미상환 | SK증권 |
| ㈜이마트에브리데이 | 회사채 | 사모 | 2017.03.02 | 10,000,000,000 | 3.7 | - | 2020.03.02 | 미상환 | SK증권 |
| ㈜이마트에브리데이 | 회사채 | 사모 | 2017.08.01 | 20,000,000,000 | 3.1 | - | 2019.08.01 | 미상환 | SK증권 |
| ㈜신세계푸드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15.07.30 | 100,000,000,000 | 2.24 | A1(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7.30 | 미상환 | NH투자증권 |
| ㈜신세계푸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1.19 | 20,000,000,000 | 1.72 | A1(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1.18 | 미상환 | SK증권 |
| ㈜신세계푸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2.09 | 10,000,000,000 | 1.74 | A1(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2.08 | 미상환 | SK증권 |
| ㈜신세계푸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2.09 | 10,000,000,000 | 1.65 | A1(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7.08.09 | 상환 | SK증권 |
| ㈜신세계푸드 | 기업어음증권 | 공모 | 2018.03.28 | 100,000,000,000 | 2.77 | A1(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21.03.28 | 미상환 | 유안타증권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회사채 | 사모 | 2013.09.16 | 20,000,000,000 | 4.1 | A+(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9.16 | 미상환 | 하나금융투자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회사채 | 사모 | 2013.09.16 | 10,000,000,000 | 4.1 | A+(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9.16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회사채 | 사모 | 2013.10.10 | 10,000,000,000 | 4.1 | A+(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10.10 | 미상환 | KB증권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회사채 | 사모 | 2016.07.08 | 20,000,000,000 | 2.8 | A(한국기업평가) | 2018.07.08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회사채 | 사모 | 2016.10.07 | 25,000,000,000 | 2.7 | A(한국기업평가) | 2018.10.07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회사채 | 사모 | 2016.10.25 | 20,000,000,000 | 3.1 | A(한국기업평가) | 2019.10.25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회사채 | 사모 | 2016.10.28 | 10,000,000,000 | 3.1 | A(한국기업평가) | 2019.10.28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회사채 | 사모 | 2017.05.11 | 30,000,000,000 | 2.5 | A(한국신용평가) | 2018.05.11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 ㈜신세계조선호텔 | 회사채 | 사모 | 2018.02.05 | 10,000,000,000 | 3.84 | A(한국신용평가) | 2021.02.05 | 미상환 | 미래에셋대우 |
| ㈜신세계조선호텔 | 회사채 | 사모 | 2018.02.05 | 10,000,000,000 | 4.55 | A(한국신용평가) | 2023.02.03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15.04.21 | 50,000,000,000 | 4.95 | A0(나이스신용평가) | 2020.04.21 | 미상환 | KB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1.10 | 5,000,000,000 | 2.09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7.04.10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1.10 | 5,000,000,000 | 2.09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7.04.10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2.10 | 5,000,000,000 | 2.13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7.11.10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2.10 | 10,000,000,000 | 2.13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7.11.10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2.10 | 5,000,000,000 | 2.13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7.11.10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2.10 | 10,000,000,000 | 2.13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7.11.10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3.09 | 5,000,000,000 | 2.13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2.08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3.09 | 5,000,000,000 | 2.13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2.08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3.09 | 5,000,000,000 | 2.13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2.08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04.07 | 10,000,000,000 | 2.1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3.06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1,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1,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1,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1,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1,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1,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2,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2,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2,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2,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2,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2,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2,000,000,000 | 2.55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4.09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5,000,000,000 | 2.8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11.09 | 미상환 | SK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7.11.10 | 5,000,000,000 | 2.8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11.09 | 미상환 | SK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2.05 | 5,000,000,000 | 2.37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8.03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신세계조선호텔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8.02.05 | 5,000,000,000 | 2.37 | A2(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 | 2018.08.03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합 계 | - | - | - | 12,990,900,000,000 | - | - | - | - | - |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13-2회 무보증사채 | 2014.04.15 | 2019.04.15 | 200,000 | 2014.04.03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71.49%)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 이행현황 | 이행(4,918백만)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1.03%)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7.09.06 |
| (작성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14회 무보증사채 | 2014.10.10 | 2019.10.10 | 250,000 | 2014.09.26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71.49%)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 이행현황 | 이행(4,918백만)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1.03%)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7.09.06 |
| (작성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15-1회 무보증사채 | 2015.01.15 | 2018.01.15 | 300,000 | 2015.01.05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71.49%)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 이행현황 | 이행(4,918백만)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1.03%)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7.09.06 |
| (작성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15-2회 무보증사채 | 2015.01.15 | 2020.01.15 | 200,000 | 2015.01.05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71.49%)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 이행현황 | 이행(4,918백만)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1.03%)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7.09.06 |
| (작성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제16회 무보증사채 | 2015.04.24 | 2018.04.24 | 200,000 | 2015.04.14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71.49%)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 이행현황 | 이행(4,918백만)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1.03%)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7.09.06 |
| (작성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7-1회 무보증 사채 | 2015.08.28 | 2018.08.28 | 100,000 | 2015.08.18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71.49%)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 이행현황 | 이행(4,918백만)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1.03%)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7.09.06 |
| (작성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7-2회 무보증 사채 | 2015.08.28 | 2020.08.28 | 100,000 | 2015.08.18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71.49%)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 이행현황 | 이행(4,918백만)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1.03%)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7.09.06 |
| (작성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8-1회 무보증 사채 | 2017.01.10 | 2020.01.10 | 310,000 | 2016.12.29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71.49%)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 이행현황 | 이행(4,918백만)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1.03%)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7.09.06 |
| (작성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18-2회 무보증 사채 | 2017.01.10 | 2022.01.10 | 120,000 | 2016.12.29 |
한국예탁결제원 |
| (이행현황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40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71.49%)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1조원 |
| 이행현황 | 이행(4,918백만)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총자산의 50% (별도 기준) |
| 이행현황 | 이행(1.03%) |
|
|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해당없음 |
| 이행현황 | 해당없음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7.09.06 |
* 이행현황기준일은 이행현황 판단 시 적용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확인 및 의견표시)이 표명된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이며, 지배구조변경 제한현황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임.
(3)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100,000 | - | - | 100,000 | - | 200,000 |
| 사모 | 34,000 | 120,000 | 10,000 | - | 10,000 | - | - | - | 174,000 | |
| 합계 | 34,000 | 120,000 | 10,000 | 100,000 | 10,000 | - | 100,000 | - | 374,000 |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34,000 | 100,000 | - | - | - | - | - | - | 134,000 | |
| 합계 | 34,000 | 100,000 | - | - | - | - | - | - | 134,000 | |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신세계조선호텔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20,000 | 10,000 | - | 10,000 | - | - | - | 40,000 | |
| 합계 | - | 20,000 | 10,000 | - | 10,000 | - | - | - | 40,000 | |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100,000 | - | - | 100,000 | - | 200,000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100,000 | - | - | 100,000 | - | 200,000 | |
(4)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40,500 | - | - | - | - | 40,500 | 800,000 | 759,500 | |
| 합계 | 40,500 | - | - | - | - | 40,500 | 800,000 | 759,500 |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40,500 | - | - | - | - | 40,500 | 800,000 | 759,500 | |
| 합계 | 40,500 | - | - | - | - | 40,500 | 800,000 | 759,500 | |
※전자단기사채의 발행한도는 공모, 사모 구분없이 합산하여 800,000백만원 입니다.
(5)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기준)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00,000 | 960,000 | 100,000 | 120000 | - | - | - | 1,480,000 |
| 사모 | 170,700 | 549,850 | 153,933 | 10,000 | - | - | - | 884,483 | |
| 합계 | 470,700 | 1,509,850 | 253,933 | 130,000 | - | - | - | 2,364,483 |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00,000 | 960,000 | 100,000 | 120,000 | - | - | - | 1,480,000 |
| 사모 | 140,700 | 479,850 | 113,933 | - | - | - | - | 734,483 | |
| 합계 | 440,700 | 1,439,850 | 213,933 | 120000 | - | - | - | 2,214,483 |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에브리데이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70,000 | 30,000 | - | - | - | - | 100,000 | |
| 합계 | - | 70,000 | 30,000 | - | - | - | - | 100,000 | |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신세계조선호텔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30,000 | - | 10000 | 10000 | - | - | - | 50,000 | |
| 합계 | 30,000 | - | 10000 | 10000 | - | - | - | 50,000 | |
(6)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50000 | - | 380,000 | - | 430,000 | |
| 합계 | - | - | - | 50000 | - | 380,000 | - | 430,000 | |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380,000 | - | 380,000 | |
| 합계 | - | - | - | - | - | 380,000 | - | 380,000 | |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 ㈜신세계조선호텔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50,000 | - | - | - | 50,000 | |
| 합계 | - | - | - | 50,000 | - | - | - | 50,000 | |
(7)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8년 03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 및 감사의견
(1) 연결재무제표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7기 (당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7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7기 반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7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6기 (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6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6기 반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6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5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5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5기 반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5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당사의 모든 종속기업은 각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7기 (당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7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7기 반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7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6기 (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6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6기 반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6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5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5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5기 반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제5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 없음 |
※ 감사절차의 개요
-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
-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
- 재무제표상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 용하여 검증
-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1) 감사용역 내용
| (단위 : 백만원, 시간)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 제7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 연결ㆍ별도재무제표 검토 연결ㆍ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495 | 5,398 |
| 제6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 연결ㆍ별도재무제표 검토 연결ㆍ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475 | 5,320 |
| 제5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분/반기 연결ㆍ별도재무제표 검토 연결ㆍ별도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475 | 5,233 |
※ 상기의 보수는 연간보수입니다.
(2) 감사기간
| 사업연도 | 구 분 | 일 정 |
|---|---|---|
| 제7기 | 연 결 | 2018.02.02 ~ 2018.02.09 |
| 별 도 | 2018.01.23 ~ 2018.02.09 |
|
| 제7기 3분기 | 연 결 | 2017.10.24 ~ 2017.11.03 |
| 별 도 | 2017.10.24 ~ 2017.11.03 |
|
| 제7기 반기 | 연 결 | 2017.07.17 ~ 2017.07.28 |
| 별 도 | 2017.07.17 ~ 2017.07.28 |
|
| 제7기 1분기 | 연 결 | 2017.04.17 ~ 2017.04.28 |
| 별 도 | 2017.04.17 ~ 2017.04.28 |
|
| 제6기 |
연 결 | 2017.02.01 ~ 2017.02.10 |
| 별 도 | 2017.01.23 ~ 2017.02.10 |
|
| 제6기 3분기 | 연 결 | 2016.10.17 ~ 2016.10.28 |
| 별 도 | 2016.10.17 ~ 2016.10.28 |
|
| 제6기 반기 | 연 결 | 2016.07.18 ~ 2016.07.29 |
| 별 도 | 2016.07.18 ~ 2016.07.29 |
|
| 제6기 1분기 | 연 결 | 2016.04.18 ~ 2016.04.29 |
| 별 도 | 2016.04.18 ~ 2016.04.29 | |
| 제5기 | 연 결 | 2016.02.01 ~ 2016.02.12 |
| 별 도 | 2016.01.25 ~ 2016.02.12 |
|
| 제5기 3분기 | 연 결 | 2015.10.19 ~ 2015.10.30 |
| 별 도 | 2015.10.19 ~ 2015.10.30 | |
| 제5기 반기 |
연 결 | 2015.07.20 ~ 2015.07.31 |
| 별 도 | 2015.07.20 ~ 2015.07.31 | |
| 제5기 1분기 | 연 결 | 2015.04.20 ~ 2015.04.30 |
| 별 도 | 2015.04.20 ~ 2015.04.30 |
다.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7기(당기) | 2017.03.20 | 페이리스 매출액 확인 |
2017.03.20~2017.03.29 | 2 | - |
| 2017.04.12 |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 작성 |
2017.04.12~2017.04.21 |
1 | - | |
| 2017.05.22 |
용산점 매출액 확인 |
2017.05.22~2017.05.29 |
1 | - | |
| 제6기(전기) |
2016.03.11 | 페이리스 매출액 확인 | 2016.03.12~2016.03.25 | 2 | - |
| 2016.04.04 | 제주소주 인수 실사 | 2016.04.04~2016.05.02 | 23 | - | |
| 2016.04.11 |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 작성 |
2016.04.12~2016.04.21 | 1 | - | |
| 2016.04.20 | 용산점 매출액 확인 | 2016.04.21~2016.05.04 | 1 | - | |
| 2016.07.18 | 제주소주 인수 자문 | 2016.07.18~2016.11.14 |
14 | - | |
| 2016.08.24 |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 작성 | 2016.08.24~2016.09.02 | 1 | - | |
| 2016.12.05 | 수입판매업 매출액 확인 | 2016.12.05~2016.12.16 | 1 | - | |
| 제5기(전전기) |
2015.03.16 | 페이리스 매출액 확인 | 2015.03.16~2015.03.24 | 2 | - |
| 2015.04.07 |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 작성 | 2015.04.07~2015.04.20 | 2 | - | |
| 2015.08.07 | 동부익스프레스 인수 실사 및 가치평가 업무 | 2015.08.10~2015.09.11 | 180 | - | |
| 2015.07.27 |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자문 |
2015.07.27~2015.08.07 | 5 | - | |
| 2015.08.27 |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보고서 작성 | 2015.08.27~2015.09.17 | 2 | -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가.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회사설립 이후 제6기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회계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고, 제7기~제9기의 회계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재선임하였습니다.
나. 종속회사 회계감사인 변경 및 신규추가 사항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종속회사로 포함될 당시 스무디킹코리아㈜의 회계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 세린식품㈜의 회계감사인은 대성회계법인, ㈜제주소주의 회계감사인은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 ㈜스타필드고양의 회계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입니다.
| 구 분 | 회 사 명 | 감사인 |
|---|---|---|
| 2015년 |
스무디킹코리아㈜ |
삼일회계법인 |
| 2015년 |
세린식품㈜ | 대성회계법인 |
| 2016년 | ㈜제주소주 |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 |
| 2016년 |
㈜스타필드고양 |
삼일회계법인 |
※ 전기 중 종속회사에 포함된 ㈜제이원은 비외감대상 법인으로 2016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 당기 중 종속회사에 포함된 ㈜신세계면세점글로벌,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는 2017년 신설법인으로 2016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세린식품㈜는 대성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제주소주는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고, ㈜제이원,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은 안진회계법인을 신규선임하였습니다.
| 구 분 | 회 사 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 2016년 | 세린식품㈜ |
대성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계약기간 만료 |
| 2017년 | ㈜제주소주 |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 | 삼일회계법인 | 계약기간 만료 |
| 2017년 | ㈜제이원 |
- | 삼일회계법인 | 신규선임 |
| 2017년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 | 안진회계법인 | 신규선임 |
| 2017년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 삼일회계법인 | 신규선임 |
3. 내부회계관리제도
회계감사인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ㄱ. 이사의 수 : 7명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 사내이사 현황
|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요 경 력 | 담당업무 |
|---|---|---|---|---|
| 대표이사 | 이갑수 | 1957.02.18 | 1980 경희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1982 ㈜신세계 입사 1996 ㈜신세계 백화점부문 MD사업부 MSV 1999 ㈜신세계 이마트부문 서부산점 점장 2004 ㈜신세계 이마트부문 판매본부 판매1담당 2005 ㈜신세계 이마트부문 상품본부 마케팅담당 2009 ㈜신세계 이마트부문 판매본부장 2011 ㈜이마트 고객서비스본부장 2014 ㈜이마트 사내이사 2014 ㈜이마트 대표이사 2016 ㈜이마트 대표이사 사장 |
대표이사 |
| 사내이사 | 권혁구 | 1961.03.20 | 1987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1987 ㈜신세계 입사 1994 ㈜신세계 경영정책담당 기획조사 1998 ㈜신세계 이마트부문 점포개발 1999 ㈜신세계 이마트부문 RE담당 표준화팀장 2005 ㈜신세계 경영지원실 센텀시티T/F 담당총괄 2008 ㈜신세계 백화점부문 센텀시티점 부점장 2010 ㈜신세계 백화점부문 신규사업담당 2011 신세계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장 2015 신세계 전략실장 兼 기획총괄 2016 신세계 전략실장 |
사내이사 |
| 사내이사 | 양춘만 | 1963.02.01 | 1988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8 ㈜신세계 입사 2001 ㈜신세계 백화점부문 경리팀장 2002 ㈜신세계 경영지원실 경리팀장 2005 ㈜신세계 이마트부문 경리팀장 2007 ㈜신세계인터내셔날 지원담당(상무) 2012 ㈜신세계인터내셔날 지원담당(부사장) 2013 ㈜이마트 경영지원본부장 2015 신세계 전략실 관리총괄 2016 ㈜이마트 경영지원본부장 |
사내이사 |
※ 2017년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갑수 사내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김해성 사내이사, 한채양 사내이사가 사임하였고 권혁구 사내이사, 양춘만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경영이사회에서 이갑수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선임 되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이갑수 대표이사, 양춘만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고 김해성 사내이사, 한채양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양춘만 사내이사 사임하였고, 형태준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경영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형태준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고 양춘만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 사외이사 현황
|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 고 |
|---|---|---|---|---|
| 이전환 |
198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무 | 무 |
이사회의 권한 |
| 박재영 | 198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199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94 내무부 근무 1995 전라남도 함평군수 1997 버밍엄대 대학원 석사 1998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9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6 기획예산처 균형발전 재정기획관 2009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2010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실 행정자치비서관 2014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5 프리미어파트너스(유) 감사 |
무 | 무 |
이사회의 권한 |
| 김성준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9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1980 제22회 사법고시 합격 1985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198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7 연세대학교 회계학/경영학 석사 1993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 1997 사법연수원 교수 1999 법무부 법무심의관 2001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장 2003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9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 2011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現) 2013 엠제이엠카본㈜ 대표이사 2014 KDB인프라 자산운용 사외이사 |
무 | 무 |
이사회의 권한 |
| 최재붕 | 1987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89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198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AD/CAM연구원 1993 워털루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1997 워털루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2002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現) 2007 ㈜룸스케이프 감사 20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014 미래부-산업부 공통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추진단장(現) |
무 | 무 |
이사회의 권한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 총무팀 (담당자 : 배광수 팀장 ☎02-380-9150)
※ 2015년 3월 1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문창진 사외이사, 박영렬 사외이사, 박종구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형수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이전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는 재선임 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2월 19일 김성준 사외이사가 ㈜산경글로벌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ㄴ. 이사회의 권한 내용
| 구 분 | 의 결 내 용 | 비 고 |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ㆍ주주총회의 소집 ㆍ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ㆍ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ㆍ신규사업의 진출 ㆍ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
| 조직에 관한 사항 |
ㆍ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ㆍ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ㆍ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ㆍ해외 법인, 사무소의 설립 또는 개폐 |
|
| 인사, 노무에 관한 사항 |
ㆍ직원의 모집 및 교육훈련의 기본방침 ㆍ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
|
| 자산에 관한 사항 |
ㆍ투자에 관한 사항 ㆍ중요한 계약의 체결 ㆍ중요한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ㆍ결손의 처분 ㆍ주요 시설의 신설, 개폐 |
|
| 장기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ㆍ신주의 발행 ㆍ사채의 모집 ㆍ자금의 차입 |
|
| 이사회 자체에 관한 사항 |
ㆍ대표이사의 선임 ㆍ이사의 직위위촉 및 해촉 |
|
| 기 타 | ㆍ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ㄱ.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구 분 | 의 결 내 용 | 비 고 |
|---|---|---|
| 경영이사회 개최 | ㆍ매월 1회(둘째주 화요일) 정기 이사회 개최 ㆍ중요 사안에 대하여 임시 이사회 개최 |
|
| 결 의 사 항 | ㆍ상기 이사회의 권한 내용 참조 | |
| 결 의 방 법 |
ㆍ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 다만 상법 '제397조의2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 자기거래금지'에 |
ㄴ.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 연 도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 2017년 | 1회 | 2017.01.19 |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
| 2017년 | 2회 | 2017.01.25 | 제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신세계티비쇼핑 유상증자의 건 중국 상해법인 유상증자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구리갈매지구 온라인물류센터 부지매입의 건 2017년 경영계획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 2017년 | 3회 | 2017.02.21 |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017년 1월 경영실적 |
가결 보고 |
|
| 2017년 | 4회 | 2017.03.10 | 제6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의 건 회사채발행 위임의 건 ㈜이마트위드미 유상증자 참여의 건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이마트 문화센터 설치의 건 트레이더스 월계점 신축 및 이마트 월계점 증축의 건 2017년 2월 경영실적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
|
| 2017년 | 5회 | 2017.04.13 | 해외사모사채 발행의 건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평택 소사벌 부지매각의 건 2017년 3월 경영실적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
|
| 2017년 | 6회 | 2017.05.27 | 2017년 4월 경영실적 | 보고 | |
| 2017년 | 7회 | 2017.06.13 | ㈜신세계프라퍼티 주식양수의 건 ㈜제주소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금 지급의 건 2017년 5월 경영실적 |
가결 가결 가결 보고 |
|
| 2017년 |
8회 | 2017.07.11 | 경영이사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중국법인 지급보증의 건 이마트타운 연산점 신규출점의 건 스타필드고양 도급계약의 건 이마트 부평점 매각의 건 시흥 은계지구 부지매각의 건 2017년 6월 경영실적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 2017년 |
9회 | 2017.07.18 | 임원 상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
| 2017년 |
10회 | 2017.08.23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2017년 |
11회 | 2017.09.12 | ㈜이마트24 유상증자 참여의 건 보유자산(Costco) 매각의 건 이마트 시지점 매각의 건 2017년 8월 경영실적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
|
| 2017년 | 12회 | 2017.10.17 | ㈜신세계프라퍼티 유상증자 참여의 건 중국 상해법인 유상증자 참여의 건 보유자산 매매계약 체결의 건 2017년 9월 경영실적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
|
| 2017년 | 13회 |
2017.11.14 | 이마트 학성점 매각의 건 2017년 10월 경영실적 |
보고 보고 |
|
| 2017년 | 14회 | 2017.12.12 | 내부회계 관리ㆍ운영조직 변경의 건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승인의 건 이마트 아메리카 유상증자 참여의 건 ㈜신세계프라퍼티 유상증자 참여의 건 ㈜신세계티비쇼핑 유상증자 참여의 건 2017년 11월 경영실적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
※ 2017년 7월 19일 ㈜이마트위드미는 ㈜이마트24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주요 활동 내역
| 연 도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 2018년 | 1회 | 2018.01.18 |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
| 2회 | 2018.01.30 | 제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이마트 베트남 유상증자 참여의 건 ㈜이마트24 유상증자 참여의 건 ㈜신세계 엘앤비 유상증자 참여의 건 ㈜제주소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2018년 경영계획 보고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
| 3회 | 2018.02.26 |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018년 1월 경영실적 |
가결 보고 |
||
| 4회 | 2018.03.16 | 제7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의 건 회사채발행 위임의 건 이마트 아메리카 유상증자 참여의 건 이마트 문화센터 설치의 건 2018년 2월 경영실적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
||
| 5회 | 2018.03.28 | 이마트몰 NE.0.004(하남) 개발의 건 | 가결 |
ㄷ.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주요 활동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전형수 | 박재영 | 김성준 | 최재붕 |
|---|---|---|---|---|---|---|
|
1회 |
2017.01.19 |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회 | 2017.01.25 | 제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신세계티비쇼핑 유상증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중국 상해법인 유상증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회 | 2017.02.21 |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이전환 | 박재영 | 김성준 | 최재붕 |
|---|---|---|---|---|---|---|
| 4회 | 2017.03.10 | 제6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사채발행 위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마트위드미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마트 문화센터 설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회 | 2017.04.13 | 해외사모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7회 | 2017.06.13 | ㈜신세계프라퍼티 주식양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주소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금 지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8회 | 2017.07.11 | 경영이사회 운영규정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중국법인 지급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마트타운 연산점 신규출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9회 | 2017.07.18 | 임원 상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회 | 2017.08.23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회 | 2017.09.12 | ㈜이마트24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유자산(Costco) 매각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2회 | 2017.10.17 | ㈜신세계프라퍼티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중국 상해법인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14회 | 2017.12.12 | 내부회계 관리ㆍ운영조직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마트 아메리카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신세계프라퍼티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신세계티비쇼핑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주요 활동 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이전환 | 박재영 | 김성준 | 최재붕 |
|---|---|---|---|---|---|---|
| 1회 | 2018.01.18 |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 2회 | 2018.01.30 | 제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마트 베트남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마트24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신세계 엘앤비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제주소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3회 | 2018.02.26 |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회 | 2018.03.16 | 제7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른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사채발행 위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마트 아메리카 유상증자 참여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이마트 문화센터 설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5회 | 2018.03.28 | 이마트몰 NE.0.004(하남) 개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3) 이사회의 독립성
ㄱ.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 명 | 성 명 | 추 천 인 | 활동분야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 사내이사(대표이사) | 이갑수 | 이사회 | 이사회 의장 및 경영전반 총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사내이사 | 권혁구 | 이사회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사내이사 | 양춘만 | 이사회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사외이사 | 이전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사외이사 | 박재영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사외이사 | 김성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사외이사 | 최재붕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2017년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갑수 사내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김해성 사내이사, 한채양 사내이사가 사임하였고 권혁구 사내이사, 양춘만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경영이사회에서 이갑수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형수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이전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는 재선임 되었습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양춘만 사내이사 사임하였고, 형태준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경영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형태준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고 양춘만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및 사내이사 2명으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인원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 이갑수 | X | 상법 제542조의8제4항 규정을 충족함 |
| 양춘만 | X | |
| 박재영 | ○ | |
| 김성준 | ○ | |
| 최재붕 | ○ |
※ 2017년 3월 10일 경영이사회에서 이갑수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선임 되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이갑수 대표이사, 양춘만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고 김해성 사내이사, 한채양 사내이사가 사임하였고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는 재선임 되었습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양춘만 사내이사 사임하였고, 형태준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경영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형태준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고 양춘만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 주요 활동 내역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김해성 (출석률:100%) |
양춘만 (출석률: 100%) |
박종구 (출석률: 100%) |
박영렬 (출석률: 100%) |
문창진 (출석률: 100%)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5.02.23 | 사외이사 후보 추천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5년 2월 23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4인의 사외이사 중에서 전형수 사외이사는 재추천을 하고, 박종구 사외이사, 박영렬 사외이사, 문창진 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박재영, 김성준, 최재붕씨를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김해성 (출석률:50%) |
한채양 (출석률: 100%) |
박재영 (출석률: 100%) |
김성준 (출석률: 100%) |
최재붕 (출석률: 100%)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6.03.11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7.02.21 | 사외이사 후보 추천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6년 3월 11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해성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2월 21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4인의 사외이사 중에서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는 재추천을 하고, 전형수 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이전환씨를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갑수 (출석률:100%) |
양춘만 (출석률: 100%) |
박재영 (출석률: 100%) |
김성준 (출석률: 100%) |
최재붕 (출석률: 100%)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017.03.10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7년 3월 10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갑수 대표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 여부, 구성 방법 등
- 2011년 5월 1일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회의 목적, 권한과 책임
ㆍ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ㆍ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ㆍ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 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ㆍ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구성방법 및 선출기준
ㆍ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 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ㆍ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2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하며 위원의 대표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ㆍ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ㆍ일상감사,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수행
ㆍ이사회 및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음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 요 경 력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 이전환 | 198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3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4 행정사무관 임용 1990 국세청장 비서관 1993 워싱턴대학교 경영학 석사 1993 국세청 국제조세국 사무관 1999 공주세무서 세무서장 2003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과장 2008 국세청 기획조정관 2009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 2011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2013 국세청 차장 2016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現) 2017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現) |
사외이사 | - 감사위원장 |
| 박재영 | 198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199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94 내무부 근무 1995 전라남도 함평군수 1997 버밍엄대 대학원 석사 1998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9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6 기획예산처 균형발전 재정기획관 2009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2010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실 행정자치비서관 2014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5 프리미어파트너스(유) 감사 |
사외이사 |
- 감사위원 |
| 김성준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9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1980 제22회 사법고시 합격 1985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198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7 연세대학교 회계학/경영학 석사 1993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 1997 사법연수원 교수 1999 법무부 법무심의관 2001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장 2003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9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 2011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現) 2013 엠제이엠카본㈜ 대표이사 2014 KDB인프라 자산운용 사외이사 |
사외이사 |
-감사위원 |
※ 2017년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3인의 감사위원 중에서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는 재선임을 하고, 전형수 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이전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전환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2월 19일 김성준 사외이사가 ㈜산경글로벌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 연 도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 고 |
|---|---|---|---|---|---|
| 2017년 | 1회 |
2017.01.25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
| 2회 | 2017.02.21 | 제6기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 감사 | 가결 | ||
| 2016년 감사결과 보고 |
보고 |
||||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3회 | 2017.03.10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4회 |
2017.04.13 |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
보고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주요 활동 내역
| 연 도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 고 |
|---|---|---|---|---|---|
| 2018년 | 1회 | 2018.01.30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
| 2회 | 2018.02.26 | 2017년 감사결과 보고 | 보고 | ||
| 제7기 사업연도 회계 및 업무 감사 | 가결 |
다. 준법지원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29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이명희 | 본인 | 보통주 | 5,080,094 | 18.22 | 5,080,094 | 18.22 | - |
| 정용진 | 친인척 | 보통주 | 2,740,399 | 9.83 | 2,740,399 | 9.83 | - |
| 박주형 | 계열회사임원 | 보통주 | 978 | 0.00 | 507 | 0.00 | - |
| 이갑수 | 임원 | 보통주 | 597 | 0.00 | 597 | 0.00 | - |
| 계 | 보통주 | 7,822,068 | 28.06 | 7,821,597 | 28.06 | - | |
| 우선주 | 0 | 0.00 | 0 | 0.00 | - | ||
※ 2014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갑수 사내이사가 선임되었으며, 경영이사회에서 이갑수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6년 5월 3일 특수관계인(정용진,정유경)간 보유 주식 매매(701,203주)로 정용진 부회장의 지분율은 7.32%에서 9.83%로 ㈜신세계 정유경 사장의 지분율은 2.52%에서 0.00%로 변동되었습니다.
※ 2017년 2월 박주형 계열회사임원의 보유 주식 매매(471주)로 박주형 계열회사임원의 주식수는 507주로 변동되었으나 지분율은 0.00%로 변동이 없습니다.
[최대주주 관련 사항]
| 최대주주 성명 | 직위 | 주요경력(최근 5년간) | ||
|---|---|---|---|---|
| 기간 | 경력사항 | 겸임현황 | ||
| 이명희 | 회장 | 1998년 11월 ~ 현재 | 1998년 11월 ~ 현재 ㈜신세계 회장 |
㈜신세계 회장 |
2. 공시대상기간 중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29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 2011년 05월 01일 | 이명희 외 3인 | 7,824,660 | 28.07% | 2011년 기초 |
| 2011년 06월 20일 | 이명희 외 3인 | 7,824,707 | 28.07% | 장내매수 |
| 2013년 03월 15일 | 이명희 외 3인 | 7,821,471 | 28.06% | 사내이사 변경 |
| 2014년 03월 14일 | 이명희 외 4인 | 7,822,068 | 28.06% | 사내이사 변경 |
| 2016년 05월 03일 | 이명희 외 3인 | 7,822,068 | 28.06% | 장내매매 |
| 2017년 02월 27일 | 이명희 외 3인 | 7,821,835 | 28.06% | 장내매매 |
| 2017년 02월 28일 | 이명희 외 3인 | 7,821,597 | 28.06% | 장내매매 |
※ 2011년 6월 20일 최병렬 대표이사가 4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 2013년 3월 15일 최병렬 사내이사(4,214주)가 사임하였고 박주형 사내이사(978주)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14년 3월 14일 이갑수 대표이사(597주)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16년 5월 3일 특수관계인(정용진,정유경)간 보유 주식 매매로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에는 변동이 있으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8.06%로 동일합니다.
※ 2017년 2월 박주형 계열회사임원의 보유 주식 매매로 주식소유 현황에는 변동이 있으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8.06%로 동일합니다.
※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18년 03월 29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이명희 | 5,080,094 | 18.22% | - |
| 국민연금공단 | 2,816,540 | 10.10% | - | |
| 정용진 | 2,740,399 | 9.83%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나.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소유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소액주주 현황
| (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14,023 | 99.92% | 15,518,139 | 55.67% | |
※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7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4.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본 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주주 인수에 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하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와 신주배정 시 단수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관계법규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일 후 3개월 내 |
| 주주명부 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기 준 일 | 12월 31일 |
| 주권의 종류 | 1 5 10 50 100 500 1,000 10,000 주권(8종)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051-519-1500) ]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emart.com 및 http://www.emartcompany.com) |
※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을 경우 중앙일보에 게재
5.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 (단위 : 원, 주) |
| 구 분 | 2017년 9월 | 2017년 10월 | 2017년 11월 | 2017년 12월 | 2018년 1월 | 2018년 2월 | 비 고 |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222,500 | 226,000 | 273,500 | 282,000 | 317,500 | 299,000 | |
| 최저 | 205,000 | 216,500 | 218,000 | 257,000 | 278,500 | 256,000 | |||
| 평균 | 214,095 | 221,469 | 243,955 | 268,368 | 292,556 | 270,000 | |||
| 거래량 | 최고 | 338,910 | 180,355 | 162,354 | 154,130 | 130,535 | 515,536 | ||
| 최저 | 40,051 | 33,845 | 32,521 | 40,467 | 55,264 | 58,026 | |||
| 월간거래량 | 1,973,298 | 1,342,893 | 2,210,225 | 1,412,572 | 1,800,295 | 2,407,788 | |||
나. 해외시장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이갑수 | 남 | 1957.02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
1980 경희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1982 ㈜신세계 입사 1996 ㈜신세계 백화점부문 MD사업부 MSV 1999 ㈜신세계 이마트부문 서부산점 점장 2004 ㈜신세계 이마트부문 판매본부 판매1담당 2005 ㈜신세계 이마트부문 상품본부 마케팅담당 2009 ㈜신세계 이마트부문 판매본부장 2011 ㈜이마트 고객서비스본부장 2014 ㈜이마트 사내이사 2014 ㈜이마트 대표이사 2016 ㈜이마트 대표이사 사장 |
597 | - | 4년 | 2020.03.13 |
| 권혁구 | 남 | 1961.03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 1987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1987 ㈜신세계 입사 1994 ㈜신세계 경영정책담당 기획조사 1998 ㈜신세계 이마트부문 점포개발 1999 ㈜신세계 이마트부문 RE담당 표준화팀장 2005 ㈜신세계 경영지원실 센텀시티T/F 담당총괄 2008 ㈜신세계 백화점부문 센텀시티점 부점장 2010 ㈜신세계 백화점부문 신규사업담당 2011 신세계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장 2015 신세계 전략실장 兼 기획총괄 2016 신세계 전략실장 |
- | - | 1년 | 2020.03.09 |
| 양춘만 | 남 | 1963.02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
1988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8 ㈜신세계 입사 2001 ㈜신세계 백화점부문 경리팀장 2002 ㈜신세계 경영지원실 경리팀장 2005 ㈜신세계 이마트부문 경리팀장 2007 ㈜신세계인터내셔날 지원담당(상무) 2012 ㈜신세계인터내셔날 지원담당(부사장) 2013 ㈜이마트 경영지원본부장 2015 신세계 전략실 관리총괄 2016 ㈜이마트 경영지원본부장 |
- | - | 1년 | 2020.03.09 |
| 이전환 | 남 | 1961.02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1984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3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4 행정사무관 임용 1990 국세청장 비서관 1993 워싱턴대학교 경영학 석사 1993 국세청 국제조세국 사무관 1999 공주세무서 세무서장 2003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 과장 2008 국세청 기획조정관 2009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 2011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2013 국세청 차장 2016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現) 2017 현대건설기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現) |
- | - | 1년 | 2019.03.14 |
| 박재영 | 남 | 1954.04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
1981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199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1994 내무부 근무 1995 전라남도 함평군수 1997 버밍엄대 대학원 석사 1998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1999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2006 기획예산처 균형발전 재정기획관 2009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2010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실 행정자치비서관 2014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15 프리미어파트너스(유) 감사 |
- | - | 3년 | 2019.03.12 |
| 김성준 | 남 | 1956.03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
1979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9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1980 제22회 사법고시 합격 1985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198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7 연세대학교 회계학/경영학 석사 1993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 1997 사법연수원 교수 1999 법무부 법무심의관 2001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장 2003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9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 2011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現) 2013 엠제이엠카본㈜ 대표이사 2014 KDB인프라 자산운용 사외이사 |
- | - | 3년 | 2019.03.12 |
| 최재붕 | 남 | 1965.02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 |
1987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89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198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CAD/CAM연구원 1993 워털루대학교 기계공학 석사 1997 워털루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2002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現) 2007 ㈜룸스케이프 감사 201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2014 미래부-산업부 공통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추진단장(現) |
- | - | 3년 | 2019.03.12 |
※ 재직기간은 등기임원으로 현직책을 수행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2015년 3월 1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문창진 사외이사, 박영렬 사외이사, 박종구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갑수 사내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김해성 사내이사, 한채양 사내이사가 사임하였고 권혁구 사내이사, 양춘만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경영이사회에서 이갑수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선임 되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이갑수 대표이사, 양춘만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고 김해성 사내이사, 한채양 사내이사가 사임하였고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는 재선임 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전형수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이전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는 재선임 되었습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1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양춘만 사내이사 사임하였고, 형태준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경영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형태준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고 양춘만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2월 19일 김성준 사외이사가 ㈜산경글로벌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미등기임원 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 직 위 | 성 별 | 성 명 | 생년월일 | 학 력 | 담당업무 |
|---|---|---|---|---|---|
| 명예회장 | 남 | 정재은 | 1939.03.15 | Columbia Univ. 졸업 | 명예회장 |
| 회장 | 여 | 이명희 | 1943.09.05 | 이화여자대 졸업 | 회장 |
| 부회장 | 남 | 정용진 | 1968.09.19 | Brown Univ. 졸업 | 총괄부회장 |
| 부사장 | 남 | 최우정 | 1966.09.20 | 숭실대 졸업 | e - 커머스 총괄 |
| 부사장보 | 남 | 한채양 | 1965.08.14 | 연세대 졸업 | 전략실 관리총괄 |
| 부사장보 | 남 | 남윤우 | 1962.11.19 | 성균관대 졸업 | 개발본부장 |
| 부사장보 | 남 | 송세빈 | 1962.05.04 | 서울대 졸업 | 법무실장 |
| 부사장보 | 남 | 형태준 | 1968.12.02 | 서울대 졸업 | 전략본부장 |
| 부사장보 | 남 | 노재악 | 1964.07.09 | 경희대 졸업 | TRADERS본부장 |
| 부사장보 | 남 | 김홍극 | 1964.12.14 | 경희대 졸업 | 상품본부장 |
| 부사장보 | 남 | 이주희 | 1965.10.26 | 고려대 졸업 | 전략실 기획총괄 |
| 상무 | 남 | 김득용 | 1965.07.01 | 중앙대 졸업 | 고객서비스본부장 |
| 상무 | 여 | 백수정 | 1971.06.29 | 연세대 졸업 | Boots사업담당 |
| 상무 | 남 | 민영선 | 1963.06.12 | 경상대 졸업 | 신선식품담당 |
| 상무 | 남 | 정동혁 | 1967.12.20 | 연세대 졸업 | CSR담당 |
| 상무 | 남 | 최택원 | 1967.01.13 | 한양대 졸업 | SCM3.0추진담당 |
| 상무 | 남 | 남구혁 | 1963.12.20 | 경상공고 졸업 | 가공식품A담당 |
| 상무 | 남 | 김연섭 | 1965.01.16 | 영남대 졸업 | e - 커머스 SCM총괄 |
| 상무 | 남 | 이내욱 | 1963.09.26 | 강원대 졸업 | MSV담당 |
| 상무 | 남 | 이달수 | 1968.09.07 | 한국외국어대 졸업 | 홍보담당 |
| 상무 | 남 | 이형철 | 1966.05.01 | 연세대 졸업 | TRADERS상품담당 |
| 상무 | 남 | 김석봉 | 1968.02.25 | 전북대 졸업 | 재무담당 |
| 상무 | 남 | 김맹 | 1968.06.17 | 세종대 졸업 | 인사담당 |
| 상무 | 남 | 곽정우 | 1972.04.25 | 고려대 졸업 | 피코크델리담당 |
| 상무 | 남 | 강영태 | 1966.05.06 | 경북대 졸업 | e - 커머스 관리총괄 |
| 상무 | 남 | 장재훈 | 1970.07.21 | Cal State Univ. 졸업 | 전략실 총무팀장 |
| 상무보 | 남 | 이민기 | 1966.07.27 | 경희대 졸업 | 패션레포츠담당 |
| 상무보 | 남 | 이주호 | 1972.01.14 | 고려대 졸업 | 해외사업담당 |
| 상무보 | 남 | 서보현 | 1968.09.06 | 경희대 졸업 | 가전담당 |
| 상무보 | 남 | 송만준 | 1968.03.23 | 한양대 졸업 | No-Brand담당 |
| 상무보 | 남 | 강승협 | 1970.11.07 | 고려대 졸업 | 관리담당 |
| 상무보 | 여 | 안혜선 | 1972.07.18 | 한국외국어대 졸업 | 리빙담당 |
| 상무보 | 남 | 김재곤 | 1971.06.16 | 서울대 졸업 | 홍보담당 |
| 상무보 | 남 | 전진홍 | 1964.04.07 | 명지대 졸업 | 가공식품B담당 |
| 상무보 | 남 | 김태우 | 1969.07.25 | 강원대 졸업 | 해외소싱담당 |
| 상무보 | 남 | 최현철 | 1969.03.28 | 부산대 졸업 | 서비스영업담당 |
| 상무보 | 남 | 박승학 | 1969.02.12 | 단국대 졸업 | 점포운영담당 |
| 상무보 | 여 | 정경아 | 1969.06.27 | 덕성여대 졸업 | 헬스&뷰티담당 |
| 상무보 | 남 | 이해주 | 1968.03.26 | 한국외국어대 졸업 | 품질관리담당 |
| 상무보 | 남 | 김성태 | 1972.04.28 | UCLA 졸업 | MD전략담당 |
| 상무보 | 남 | 김낙호 | 1970.03.04 | 한림대 졸업 | 전략실 경영진단팀장 |
| 상무보 | 남 | 김선호 | 1972.05.18 | 한국외국어대 졸업 | 전략실 인사팀장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최대주주를 제외한 미등기임원 중 김맹 상무 등 2명의 보유주식수는 6주 입니다.
- 당사의 임원으로 타회사의 임원겸직 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 성 명 | 성별 | 회 사 명 | 직 책 | 선임시기 |
|---|---|---|---|---|
| 정재은 | 남 | ㈜신세계조선호텔 |
사내이사 | 2015년 |
| 권혁구 | 남 | ㈜신세계 |
사내이사 | 2017년 |
| 한채양 | 남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사내이사 | 2016년 |
| ㈜신세계조선호텔 | 감사 | 2016년 | ||
| ㈜이마트24 | 감사 | 2016년 |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감사 | 2017년 | ||
| 남윤우 | 남 | ㈜신세계프라퍼티 |
사내이사 | 2016년 |
| 최우정 | 남 | ㈜신세계페이먼츠 | 대표이사 | 2016년 |
| 이주희 | 남 | ㈜센트럴시티 |
사내이사 | 2017년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기타비상무이사 | 2017년 | ||
| 강영태 | 남 | ㈜신세계페이먼츠 |
사내이사 | 2016년 |
| 김석봉 | 남 | ㈜신세계티비쇼핑 |
감사 | 2015년 |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감사 | 2016년 | ||
| ㈜이마트에브리데이 |
감사 | 2016년 | ||
| ㈜제주소주 |
감사 | 2016년 | ||
| 김맹 | 남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16년 |
| 김낙호 | 남 | ㈜신세계엘앤비 |
사내이사 | 2014년 |
| ㈜신세계페이먼츠 |
감사 | 2016년 | ||
| ㈜신세계프라퍼티 |
감사 | 2016년 | ||
| 김선호 | 남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감사 | 2016년 |
| 강승협 | 남 | 신세계건설(주) | 사내이사 | 2017년 |
| 이전환 | 남 | 법무법인 태평양 | 고문 | 2016년 |
| 현대건설기계㈜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017년 | ||
| 김성준 | 남 | 법무법인 산경 | 대표변호사 | 2011년 |
※ 상기 선임시기는 최근 선임연도를 의미합니다.
※ 2016년 3월 11일 김맹 상무가 ㈜신세계영랑호리조트 대표이사로, 김석봉 상무가 ㈜신세계영랑호리조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감사로, 강영태 상무가 ㈜신세계페이먼츠 사내이사로, 김낙호 상무가 ㈜신세계페이먼츠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6년 3월 11일 김낙호 상무가 ㈜신세계프라퍼티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6년 12월 2일 김석봉 상무가 ㈜제주소주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6년 12월 16일 한채양 부사장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사내이사로 김선호 상무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권혁구 사내이사가 ㈜신세계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강승협 사내이사가 신세계건설㈜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29일 이주희 상무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 1일 한채양 부사장이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2월 19일 김성준 사외이사가 ㈜산경글로벌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나. 직원 현황
| (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이마트 | 남 | 9,662 | 38 | 9 | 9 | 9,671 | 8.6 | 482,668 | 50 | - |
| 이마트 | 여 | 17,946 | 1,303 | 39 | 39 | 17,985 | 6.5 | 450,776 | 25 | - |
| 합 계 | 27,608 | 1,341 | 48 | 48 | 27,656 | 7.3 | 933,444 | 34 | - | |
※ 인원 변동가능성이 큰 AR 인원은 상기 직원 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1인평균급여액 산출을 위한 인원은 8시간 근무기준 환산인원으로 총 27,298명 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사내이사/사외이사 |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 1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 (단위 : 백만원) |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7 | 3,765 | 537 | - |
2-2. 유형별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3,500 | 1,043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66 | 66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99 | 61 | - |
| 감사 | - | - | - | - |
※ 2017년 3월 1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이갑수 사내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김해성 사내이사, 한채양 사내이사가 사임하였고 권혁구 사내이사, 양춘만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전형수 사외이사가 퇴임하고 이전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 최재붕 사외이사는 재선임 되었고, 임기가 만료되는 3인의 감사위원 중에서 박재영 사외이사, 김성준 사외이사는 재선임을 하고, 전형수 사외이사를 대신하여 이전환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보수총액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변동된 등기임원의 보상내역이 합산되었습니다. 단, 충당성 인건비를 제외하였습니다.
※ 인원수 및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고서작성 기준일 재임 등기임원으로 기재 및 재산출 하였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 4인 중 3인은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이갑수 | 대표이사 | 1,370 | 해당없음 |
| 권혁구 | 사내이사 | 1,160 | 해당없음 |
| 양춘만 | 사내이사 | 599 | 해당없음 |
(2) 산정기준 및 방법
| (단위 : 백만원)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이갑수 | 근로소득 | 급여 | 838 | - 임원처우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름 |
| 상여 | 532 | - 임원처우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름 o 설/추석상여 : 월급여 100% 지급 o PI(Productivity Incentive) : 회사의 재무성과 및 중ㆍ단기 경영계획 추진성과에 따라 지급 o PS(Profit Sharing) : 회사 경영실적의 일부를 성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급 저성장 기조 지속과 함께 소비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트레이더스 3개점 출점 및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해외수출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PI, PS 산정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권혁구 | 근로소득 | 급여 | 658 | - 임원처우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름 |
| 상여 | 502 | - 임원처우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름 o 설/추석상여 : 월급여 100% 지급 o PI(Productivity Incentive) : 회사의 재무성과 및 중ㆍ단기 경영계획 추진성과에 따라 지급 o PS(Profit Sharing) : 회사 경영실적의 일부를 성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급 경기침체 및 계속되는 유통규제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효율적인 회사 운영으로 전체적인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전년대비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임직원들의 역량강화, 기업문화 개선, 윤리경영활동 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PI, PS 산정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 양춘만 | 근로소득 | 급여 | 355 | - 임원처우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름 |
| 상여 | 244 | - 임원처우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름 o 추석상여 : 월급여 100% 지급 o PI(Productivity Incentive) : 회사의 재무성과 및 중ㆍ단기 경영계획 추진성과에 따라 지급 o PS(Profit Sharing) : 회사 경영실적의 일부를 성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급 저성장 기조 지속과 함께 소비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지원부문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무구조 및 영업효율을 개선하였으며, 제도개선 및 임직원들의 역량강화, 기업문화 개선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PI, PS 산정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 퇴직소득 | - | - | ||
| 기타소득 | - | - |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의 명칭 : 신세계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인 신세계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신세계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는 총 38개사 입니다.
-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2017년 12월 31일기준]
| 구 분 | 회사수 | 회 사 명 | 법인등록번호 | 업 종 | |
|---|---|---|---|---|---|
| 국내 법인 |
주권상장법인 | 7 | ㈜신세계 ㈜이마트 ㈜광주신세계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푸드 ㈜신세계인터내셔날 |
110111-0028848 110111-4594952 200111-0054795 110111-0759493 110111-1408867 110111-0305288 110111-0282402 |
도소매 도소매 도소매 건설, 서비스 도소매, 서비스 단체급식, 음식, 제조 도소매, 제조, 서비스 |
| 비상장법인 | 31 | ㈜신세계조선호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신세계의정부역사㈜ ㈜신세계사이먼 ㈜신세계엘앤비 ㈜스타필드하남 ㈜신세계톰보이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신세계영랑호리조트 ㈜센트럴시티 센트럴관광개발㈜ ㈜센트럴건설 ㈜스타필드청라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신세계페이먼츠 ㈜신세계프라퍼티 ㈜이마트24 ㈜인천신세계 ㈜몽클레르신세계 ㈜신세계디에프 ㈜신세계티비쇼핑 세린식품㈜ 스무디킹코리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대전신세계 ㈜제주소주 ㈜스타필드고양 ㈜제이원 (유)부천신세계 |
110111-0003999 110111-1461667 110111-2670548 110111-3239228 110111-4015338 135711-0074452 110111-0219497 110111-0167498 170111-0459570 141311-0010513 110111-0087612 110111-0652150 110111-1306607 110111-5027671 110111-6534138 110111-0187644 110111-5209196 110111-5284198 110111-3419515 110111-5615038 110111-5600302 110111-5698315 170111-0510661 134811-0113655 110111-5905033 131111-0431666 160111-0424864 220111-0085340 285011-0340913 281111-0082856 121114-0003750 |
음식, 숙박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부동산, 도소매 주류수입 도소매, 부동산서비스 도소매, 제조, 서비스 도소매 도소매 숙박업, 골프장업 부동산임대, 자동차정류장 관광호텔업 건축공사업, 근로자파견업 부동산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임대, 자동차운수업 전자지급결제대행 부동산업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매업 의류 및 생활필수품 판매업 도소매, 보세판매업 기타통신판매업 도소매, 제조, 음식 도소매, 제조, 음식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도소매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부동산업 샘물판매, 유통업 도소매 |
|
| 계 | 38 | ||||
※ 계열편입(3) : ㈜제이원(2017.02.01), (유)부천신세계(2017.05.01),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2017.12.01)
※ 2017년 3월 10일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투자개발은 ㈜스타필드청라로 ㈜하남유니온스퀘어는 ㈜스타필드하남으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2017년 7월 19일 ㈜이마트위드미는 ㈜이마트24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1월 1일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이 신규 계열편입 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센트럴시티가 ㈜센트럴건설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2018년 2월 20일 ㈜센트럴건설은 계열제외 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15일 (유)부천신세계는 청산으로 계열제외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7일 ㈜신세계디에프가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지분 100%를 신규 출자하였으며, 2018년 4월 1일 계열편입 예정입니다.
- 관련법령상의 규제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의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2.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지분 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
㈜신세계 | ㈜이마트 | ㈜신세계 조선호텔 |
㈜신세계 푸드 |
㈜신세계 인터내셔날 |
㈜신세계 디에프 |
㈜신세계 프라퍼티 |
신세계 건설㈜ |
㈜신세계 아이앤씨 |
㈜광주 신세계 |
㈜센트럴 시티 |
㈜센트럴 건설 |
계 |
|---|---|---|---|---|---|---|---|---|---|---|---|---|---|
| ㈜신세계 |
- | ||||||||||||
| ㈜이마트 |
- | ||||||||||||
| ㈜이마트에브리데이 |
99.28% | 99.28% | |||||||||||
| ㈜신세계조선호텔 |
98.8% | 98.8% | |||||||||||
| ㈜신세계푸드 |
46.1% |
8.6% | 54.7% |
||||||||||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50.0% | 50.0% | |||||||||||
| 신세계건설㈜ |
32.4% | 32.4% | |||||||||||
| ㈜신세계아이앤씨 |
29.0% | 29.0% | |||||||||||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100.0% | 100.0% | |||||||||||
| ㈜신세계엘앤비 |
100.0% | 100.0% | |||||||||||
| ㈜이마트24 |
100.0% | 100.0% | |||||||||||
| ㈜신세계인터내셔날 |
45.8% | 45.8% | |||||||||||
| 신세계의정부역사㈜ |
27.6% | 19.9% | 25.0% | 72.5% | |||||||||
| ㈜신세계사이먼 |
25.0% | 25.0% | 50.0% | ||||||||||
| ㈜광주신세계 |
10.4% | 10.4% | |||||||||||
| ㈜스타필드청라 |
99.9% | 99.97% | |||||||||||
| ㈜스타필드하남 |
51.0% |
51.0% | |||||||||||
|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회사 |
99.3% |
99.3% | |||||||||||
|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98.3% |
98.3% |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100.0% | ||||||||||||
|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
61.0% | 61.0% | |||||||||||
| ㈜센트럴시티 |
60.0% | 60.0% | |||||||||||
| 센트럴관광개발㈜ |
86.3% | 12.8% | 99.1% | ||||||||||
| ㈜센트럴건설 |
100.0% | 100.0% |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64.95% | 64.95% | |||||||||||
| ㈜신세계페이먼츠 |
50.0% | 50.0% | 100.0% | ||||||||||
| ㈜신세계프라퍼티 |
100.0% | 100.0% | |||||||||||
| ㈜신세계톰보이 |
95.8% | 95.8% | |||||||||||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100.0% | 100.0% | |||||||||||
| 상해이매득무역유한공사 | 100.0% | 100.0% | |||||||||||
| 이마트 아메리카 | 100.0% | 100.0% | |||||||||||
| 이마트 베트남 | 100.0% | 100.0% |
|||||||||||
| ㈜인천신세계 |
90.0% | 90.0% | |||||||||||
| (유)부천신세계 |
100.0% | 100.0% | |||||||||||
| ㈜몽클레르신세계 |
49.0% |
49.0% | |||||||||||
| ㈜신세계디에프 |
100.0% |
100.0% |
|||||||||||
| ㈜신세계티비쇼핑 |
47.8% | 22.2% | 70.0% |
||||||||||
| 세린식품㈜ |
100.0% | 100.0% |
|||||||||||
| 스무디킹코리아㈜ |
100.0% |
100.0% |
|||||||||||
|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
50.0% |
50.0% |
|||||||||||
| ㈜대전신세계 |
100.0% | |
100.0% |
||||||||||
| Shinsegae Poiret S.A.S. | 100.0% | 100.0% | |||||||||||
| 한제신세계자문서비스(북경)유한공사 | 100.0% | 100.0% | |||||||||||
| ㈜스타필드고양 |
51.0% | 51.0% |
|||||||||||
| ㈜제주소주 |
100.0% |
100.0% |
|||||||||||
| ㈜제이원 |
100.0% |
100.0% |
※ 2017년 3월 10일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투자개발은 ㈜스타필드청라,
㈜하남유니온스퀘어는 ㈜스타필드하남으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28일 ㈜신세계가 (유)부천신세계의 지분 51%를 신규출자 하였으며, 2017년 5월 1일 계열
편입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30일, 2017년 6월 27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스타필드고양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은 51.0%로 변동되었습니다.
※ 2017년 4월 7일 ㈜센트럴시티가 ㈜센트럴건설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율은 100.0%로 변동되었습니다
※ 2017년 6월 29일 ㈜이마트가 ㈜신세계로부터 ㈜신세계프라퍼티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율은 100.0% 로 변동되었습니다.
※ 2017년 7월 19일 ㈜이마트위드미는 ㈜이마트24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2017년 11월 10일 ㈜신세계가 (유)부천신세계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율은 100.0%로 변동되었습니다.
※ 2017년 10월 24일, 2017년 11월 29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에스피청주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 사의 지분 99.3%를 취득하였으며, 2017년 12월 1일 계열편입되었습니다.
※ 2017년 11월 30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신세계조선호텔로부터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이 물적분할되 었으며, ㈜신세계조선호텔의 ㈜신세계면세점글로벌 지분율은 100.0%입니다.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 후 2018년 1월 1일 계열편입 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 26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에스피대치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의 지분을 취득 하여 지분율은 98.3%로 변동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2월 20일 ㈜센트럴시티가 ㈜센트럴건설을 흡수합병하여 ㈜센트럴
건설은 계열제외되었으며, ㈜센트럴시티의 ㈜센트럴관광개발 지분율은 99.1%로 변동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7일 ㈜신세계디에프가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의 지분 100%를 신 규출자하였으며, 2018년 4월 1일 계열편입 예정입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8일 ㈜신세계가 ㈜까사미아의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율은 92.35 %로 변동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15일 (유)부천신세계는 청산으로 계열제외되었습니다.
※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 2018년 3월 28일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이 ㈜신세계조선호텔로부터 ㈜신세 계면세점글로벌 지분을 취득하여 ㈜신세계조선호텔의 ㈜신세계면세점글로벌에 대한 지분율이 0.0% 로 변동되었습니다.
※ ㈜이마트 등 회사의 자사주 보유분은 지분율 계산시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3. 계열회사의 임원 겸직 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 성 명 | 성별 | 회 사 명 | 직 책 | 선임시기 |
|---|---|---|---|---|
| 정재은 | 남 | ㈜신세계조선호텔 |
사내이사 | 2015년 |
| 권혁구 | 남 | ㈜신세계 |
사내이사 | 2017년 |
| 한채양 | 남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사내이사 | 2016년 |
| ㈜신세계조선호텔 | 감사 | 2016년 | ||
| ㈜이마트24 | 감사 | 2016년 | ||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감사 | 2017년 | ||
| 남윤우 | 남 | ㈜신세계프라퍼티 |
사내이사 | 2016년 |
| 최우정 | 남 | ㈜신세계페이먼츠 | 대표이사 | 2016년 |
| 이주희 | 남 | ㈜센트럴시티 |
사내이사 | 2017년 |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기타비상무이사 | 2017년 | ||
| 강영태 | 남 | ㈜신세계페이먼츠 |
사내이사 | 2016년 |
| 김석봉 | 남 | ㈜신세계티비쇼핑 |
감사 | 2015년 |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감사 | 2016년 | ||
| ㈜이마트에브리데이 |
감사 | 2016년 | ||
| ㈜제주소주 |
감사 | 2016년 | ||
| 김맹 | 남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
사내이사, 대표이사 | 2016년 |
| 김낙호 | 남 | ㈜신세계엘앤비 |
사내이사 | 2014년 |
| ㈜신세계페이먼츠 |
감사 | 2016년 | ||
| ㈜신세계프라퍼티 |
감사 | 2016년 | ||
| 김선호 | 남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
감사 | 2016년 |
| 강승협 | 남 | 신세계건설(주) | 사내이사 | 2017년 |
※ 상기 선임시기는 최근 선임연도를 의미합니다.
※ 2016년 3월 11일 김맹 상무가 ㈜신세계영랑호리조트 대표이사로, 김석봉 상무가 ㈜신세계영랑호리조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감사로, 강영태 상무가 ㈜신세계페이먼츠 사내이사로, 김낙호 상무가 ㈜신세계페이먼츠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6년 3월 11일 김낙호 상무가 ㈜신세계프라퍼티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6년 12월 2일 김석봉 상무가 ㈜제주소주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6년 12월 16일 한채양 부사장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사내이사로 김선호 상무가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권혁구 사내이사가 ㈜신세계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강승협 사내이사가 신세계건설㈜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29일 이주희 상무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17년 12월 1일 한채양 부사장이 (주)신세계면세점글로벌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4. 타법인 출자 현황
| (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신세계조선호텔 (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223,442 | 15,306 | 98.8% | 223,442 | - | - | - | 15,306 | 98.8% | 223,442 | 313,458 | -50,861 |
| ㈜신세계푸드 (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66,793 | 1,785 | 46.1% | 66,793 | - | - | - | 1,785 | 46.1% | 66,793 | 588,037 | 21,056 |
|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39,828 | 2,000 | 50.0% | 39,828 | - | - | - | 2,000 | 50.0% | 39,828 | 601,789 | 90,516 |
| 신세계건설㈜ (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 | 1,297 | 32.4% | - | - | - | - | 1,297 | 32.4% | - | 678,556 | 29,022 |
| ㈜신세계아이앤씨 (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27,021 | 499 | 29.0% | 27,021 | - | - | - | 499 | 29.0% | 27,021 | 227,007 | 9,918 |
| ㈜신세계엘앤비 (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4,462 | 2,400 | 100.0% | 10,462 | - | - | - | 2,400 | 100.0% | 10,462 | 41,350 | 317 |
| ㈜이마트에브리데이 (비상장) |
2011.11.22 | 경영 참여 |
225,514 | 270,502 | 99.28% | 313,287 | - | - | - | 270,502 | 99.28% | 313,287 | 430,916 | 15,497 |
| ㈜신세계영랑호리조트 (비상장) |
2012.08.10 | 경영 참여 |
40,931 | 1,567 | 100.0% | 44,949 | - | - | - | 1,567 | 100.0% | 44,949 | 55,746 | -961 |
| ㈜신세계페이먼츠 (비상장) |
2013.08.21 | 경영 참여 |
1,000 | 200 | 50.0% | 1,000 | - | - | - | 200 | 50.0% | 1,000 | 32,103 | 92 |
| ㈜신세계프라퍼티 (비상장) |
2013.12.04 | 경영 참여 |
135,000 | 15,300 | 90.0% | 765,000 | 4,160 | 220,846 | - | 19,460 | 100.0% | 985,846 | 1,055,645 | -13,100 |
| ㈜이마트24 (비상장) |
2013.12.23 | 경영 참여 |
1,980 | 30,100 | 100.0% | 844 | 52,000 | 80,000 | -59,349 | 82,100 | 100.0% | 21,495 | 175,788 | -57,828 |
| ㈜제주소주 (비상장) |
2016.12.02 | 경영 참여 |
18,978 | 2,500 | 100.0% | 34,113 | 1,000 | 10,158 | - | 3,500 | 100.0% | 44,271 | 27,866 | -6,491 |
| ㈜신세계티비쇼핑 (비상장) |
2015.07.15 | 경영 참여 |
11,000 | 3,635 | 47.8% | - | 1,435 | 7,174 | -7,174 | 5,070 | 47.8% | - | 33,915 | -12,613 |
| 삼성생명보험㈜ (상장) |
2011.05.01 | 투자 | 1,433,455 | 11,763 | 5.9% | 1,323,300 | - | - | 141,152 | 11,763 | 5.9% | 1,464,452 | 258,387,947 | 940,689 |
| ㈜코스트코코리아 (비상장) |
2011.05.01 | 투자 | 17,415 | 86 | 3.3% | 36,937 | -86 | -36,937 | - | - | - | - | 1,814,920 | 118,588 |
| 상해이매득초시 유한공사(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104,309 | - | 100.0% | - | - | 39,996 | -39,996 | - | - | - | - | -36,081 |
| 상해신이백화 유한공사(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10,269 | - | 100.0% | - | - | - | - | - | - | - | - | -8,505 |
| 무석이매득구물 중심유한공사(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34,246 | - | 100.0% | 27,244 | - | - | - | - | 100.0% | 27,244 | 26,851 | -994 |
| 곤산이매득구물 중심유한공사(비상장) |
2011.05.01 | 경영 참여 |
11,832 | - | 100.0% | - | - | - | - | - | - | - | - | -2,807 |
| 이마트아메리카 (비상장) |
2013.03.22 | 경영 참여 |
1,675 | - | 100.0% | 2,847 | - | 3,817 | - | - | 100.0% | 6,664 | 5,049 | -1,073 |
| 상해이매득무역 유한공사(비상장) |
2013.09.26 | 경영 참여 |
161 | - | 100.0% | 1,072 | - | - | - | - | 100.0% | 1,072 | 4,744 | 76 |
| 이마트베트남 (비상장) |
2014.11.25 | 경영 참여 |
11,486 | - | 100.0% | 67,044 | - | 21,571 | - | - | 100.0% | 88,615 | 75,858 | -2,302 |
| 스카이하이퍼마켓(유) (비상장) |
2016.08.05 | 투자 | 2,862 | 2,570 | 10.0% | 2,862 | - | - | - | 2,570 | 10.0% | 2,862 | 35,212 | -3,018 |
| 합 계 | 361,510 | - | 2,988,045 | 58,509 | 346,625 | 34,633 | 420,119 | - | 3,369,303 | 264,612,757 | 1,029,137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최초 취득금액 중 분할 이전 취득분은 분할시점(2011년 5월 1일)의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코스트코코리아의 최근사업연도 총자산은 2017년 8월 31일 기준이며, 당기순손익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 스카이하이퍼마켓(유)의 최근사업연도 총자산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당기순손익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입니다.
※ 무석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의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2017년 3월 10일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이마트에브리데이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2017년 7월 19일 ㈜이마트위드미는 ㈜이마트24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채무보증 내역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종속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지급보증 제공한 회사 |
관계 | 제공받는 자 | 지급보증처 | 거 래 내 역 (잔액) | 채무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기초 채무금액 (천RMB) |
증가 (천RMB) |
감소 (천RMB) |
기말 채무금액 (천RMB) |
||||||
| ㈜이마트 | 종속회사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SC은행 | 100,000 | - | 100,000 | - | USD 20,000천 | 2016.03.28~2017.03.27 |
| ㈜이마트 | 종속회사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우리은행 | - | 59,564 | 59,564 | - | RMB 183,330천 | 2017.07.12~2017.11.30 |
| ㈜이마트 | 종속회사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 우리은행 | - | 11,588 | 11,588 | - | RMB 140,000천 |
2017.07.12~2017.11.30 |
| ㈜이마트 | 종속회사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우리은행 | - | 6,689 | 6,689 | - | RMB 70,000천 |
2017.07.12~2017.11.30 |
| 계 | - | 100,000 | 77,841 | 177,841 | - | - | - | ||
※ 당사는 건별 채무보증금액이 자기자본의 1.5%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등
| (단위 : 백만원)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목적 | 거래일자 | 거래일기준 | 거래대상물 | 거래금액 |
|---|---|---|---|---|---|---|
| 신세계건설㈜ |
계열회사 |
자산매도 | 2017.04.18 | 계약일자 |
부동산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
56,000 |
| ㈜신세계 |
계열회사 |
주식취득 | 2017.06.29 | 거래일자 |
㈜신세계프라퍼티 주식 |
97,845 |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ㆍ변경 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 상황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의 안 | 결의내용 | 비 고 |
|---|---|---|---|
| 제4기 주주총회 2015.03.13 |
제1호 의안 : 제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 제5기 주주총회 2016.03.11 |
제1호 의안 : 제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 제6기 주주총회 2017.03.10 |
제1호 의안 : 제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3명)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의 안 | 결의내용 | 비 고 |
|---|---|---|---|
| 제7기 주주총회 2018.03.16 |
제1호 의안 : 제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원안 승인 |
2. 우발부채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지배회사의 내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영업, 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 원 고 | 피 고 |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진행중인 것 |
2014.07.14 | 김민수 외 5 | ㈜이마트 외 3 | 손해배상 청구 | - |
종결(2017.07.07) | - |
| 2014.08.26 | 송희정 외 5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 (보험사 지급 56백만) |
종결(2017.03.30) | - | |
| 2014.12.0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마트 외 13 | 구상금 청구 | 164 (전체 소가 3,670백만)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 2015.04.28 | 조복순 | ㈜이마트 외 1 | 손해배상 청구 | - (보험사 지급 5백만)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 2015.09.14 | 김후성 | ㈜이마트 외 1 | 손해배상 청구 | 49 (전체 소가 200백만)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 2015.12.31 | ㈜경기고속 | ㈜이마트 | 부당이득금반환금 청구 | - | 종결(2017.12.22) | - | |
| 2016.04.20 | 임현수 외 20 | ㈜이마트 외 6 | 손해배상 청구 |
- |
종결(2017.10.25) | - | |
| 2016.05.16 | 강찬호 외 402 | ㈜신세계 외 22 | 손해배상 청구 |
- (피고별 청구액 미확정)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 2016.07.26 | 김진수 | ㈜이마트 |
임차보증금반환 청구 | - | 종결(2017.06.20) | - | |
| 2016.12.01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마트 외 12 |
구상금 청구 |
372 |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 사업연도 중 새로 제기된 것 |
2017.06.23 | 손오자 | 이마트 외 2 |
손해배상 청구 | 70 | 인천지법 계류 중 | 추정 불가 |
| 2017.09.07 | 임홍주외 962명 | 이마트 | 손해배상 청구 | 1,926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2017.11.01 | 동림푸드 주식회사 | 이마트 | 직불금지급 청구 | 62 | 강릉지원 계류중 | 추정불가 | |
| 2017.11.16 | 경성리츠 | 이마트 외 1 | 손해배상 청구 | 300 | 부산서부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2017.02.22 | ㈜이마트 |
공정거래위원회 |
시정명령등 취소 | 60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 추정 불가 | |
| 2017.06.08 | ㈜이마트 |
중앙노동위원장 |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 | - | 종결(2017.11.28) | - | |
※ 2017년 11월 1일 제기된 동림푸드 주식회사의 직불금지급 청구 건은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인 2018년 2월 1일 종결되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의 내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사명 | 소 제기일 | 소송 당사자 | 소송내용 | 소송 가액 |
진행상황 | 영업,재무,경영에 미치는 영향 |
|
|---|---|---|---|---|---|---|---|---|
| 원 고 | 피 고 | |||||||
|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속중이거나 새로 제기된 것 |
㈜신세계푸드 |
2015.05.18 | 씨푸드라이프㈜ |
㈜신세계푸드 |
손해배상 청구 | - | 종결(2017.06.14) | - |
| 2016.08.09 | 오진실 |
㈜신세계푸드 외 2 |
손해배상 청구 |
37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7.12.19 | 송수민 | ㈜신세계푸드 |
손해배상 청구 | 6 | 부산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6.05.23 | ㈜신세계푸드 |
카밀농산개발㈜ 김형수 |
회생담보권 조사 확정 | 85 | 1심패소 (2017.01.05) 회생절차폐지결정 공고 (2017.04.03) |
대손충담금 설정 ('14년 85백만) |
||
| 2017.04.26 | ㈜신세계푸드 |
김의철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 | 종결(2017.11.16) | - | ||
| 2017.08.30 | ㈜신세계푸드 |
㈜엔티에스개발 |
전부금 청구 | 30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7.09.28 | ㈜신세계푸드 |
박경은 외 1명 | 손해배상 청구 | 72 | 통영지원 계류중 | 추정불가 |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2015.10.26 | 이상우 | ㈜이마트에브리데이 | 배당이의 소 | - |
종결(2017.07.04) | - |
|
| 2015.11.26 | 홍승경 |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3 | 손해배상 청구 | - | 종결(2017.05.05) | - | ||
| 2016.08.23 | 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 ㈜이마트에브리데이 | 구상금 청구 | 284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6.11.21 | 이상우 | ㈜이마트에브리데이 | 손해배상 청구 | - | 종결(2017.06.14) |
- | ||
| 2016.12.21 | 김용희 외 6인 | ㈜이마트에브리데이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 | 종결(2017.11.14) | - | ||
| 2017.04.21 | 휴먼자산관리주식회사 | ㈜이마트에브리데이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 |
종결(2017.07.12) |
- |
||
| 2017.07.13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구상금청구의 소 | - | 종결(2017.11.17) |
- |
||
| 2016.12.05 | 김용희 외 5인 | ㈜이마트에브리데이 |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청구 | 57 | 대법원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7.12.07 | (주)수봉유통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부당이득청구의소 | 199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2017.12.12 | 유재수 | ㈜이마트에브리데이 외 4 |
구상금 청구 | 90 | 대전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2017.12.20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 (주)이마트에브리데이 |
구상금청구의 소 | 3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불가 | ||
| 2015.09.15 | ㈜이마트에브리데이 | 이상우 |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 - | 종결(2017.05.26) | - | ||
| 2016.03.31 | ㈜이마트에브리데이 | 구순길 외 1인 |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 - | 종결(2017.05.19) | - | ||
| 2016.04.26 | ㈜이마트에브리데이 | ㈜우리홈마트 | 보증금 추심금 청구 | - | 종결(2017.01.13) |
- | ||
| 2016.05.04 | ㈜이마트에브리데이 | 김성일 | 건물명도 | - | 종결(2017.05.09) | - | ||
| 2016.05.09 | ㈜이마트에브리데이 | 이우철 | 사해행위 취소 | - | 종결(2017.06.23) | - | ||
| 2016.08.24 | ㈜이마트에브리데이 | ㈜아리랑백화점 | 부당이득 청구 | - | 종결(2017.05.05) |
- | ||
| 2016.09.22 | ㈜이마트에브리데이 | 우리주식회사 | 전대료 청구 | - | 종결(2017.01.06) | - | ||
| 2016.11.02 | ㈜이마트에브리데이 | 양귀순 | 배당이의 소 | - | 종결(2017.06.06) | - | ||
| 2016.11.02 | ㈜이마트에브리데이 | ㈜하나은행, 신용보증재단 | 배당이의 소 | - | 종결(2017.03.17) |
- | ||
| 2016.11.07 | ㈜이마트에브리데이 | 배금선 외 2인 | 사해행위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 - | 종결(2017.04.12) | - | ||
| 2016.11.22 | ㈜이마트에브리데이 | 임광빈 | 사해행위 취소 | - | 종결(2017.04.11) | - | ||
| 2016.11.25 | ㈜이마트에브리데이 | 박찬숙 외 4인 | 보증금반환 청구 | 200 | 서울동부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6.12.01 | ㈜이마트에브리데이 | ㈜서우리테일 | 전대료 청구 | 56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6.12.12 | ㈜이마트에브리데이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보증금 청구 | - | 종결(2017.11.01) | - | ||
| 2017.01.10 | ㈜이마트에브리데이 | ㈜일등유통 | 전차료 청구 | - | 종결(2017.12.07) | - | ||
| 2017.02.03 | ㈜이마트에브리데이 | 중부세무서장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 - | 종결(2017.05.10) | - | ||
| 2017.02.08 | ㈜이마트에브리데이 | ㈜수봉유통 | 전차료 청구 | 125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7.02.08 | ㈜이마트에브리데이 | ㈜오렌지팩토리 | 전차료 청구 | - | 종결(2017.04.25) |
- | ||
| 2017.05.08 | ㈜이마트에브리데이 | ㈜오렌지팩토리 | 전차료 청구 | - | 종결(2017.10.31) | - | ||
| 2017.06.01 | ㈜이마트에브리데이 | 박봉래 | 보증금 반환 청구 | - | 종결(2017.12.22) | - | ||
| 2017.06.17 | ㈜이마트에브리데이 | ㈜이랜드리테일 |
손해배상 청구 | - | 종결(2017.11.29) | - | ||
| 2017.07.06 | ㈜이마트에브리데이 | 한승룡 외 1 | 명도소송 | - | 종결(2017.12.09) |
- | ||
| 2017.08.11 | ㈜이마트에브리데이 | 김경구 외 3 | 물품대금 청구 | 484 | 서울동부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7.09.13 | ㈜이마트에브리데이 | 디에스티 주식회사 | 전대료 청구 | 83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7.09.19 | ㈜이마트에브리데이 |
(주)마크폴리스 | 손해배상 청구 | 60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7.10.11 | ㈜이마트에브리데이 |
김용배 | 계약금 반환 청구 | 200 | 통영지원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7.10.25 | ㈜이마트에브리데이 |
남기복 | 보증 반환 청구 | 10 | 파주시법원 계류중 | 추정 불가 |
||
| 2017.12.01 | ㈜이마트에브리데이 |
㈜이랜드리테일 |
손해배상 청구 | 386 | 서울중앙지법 계류중 | 추정 불가 |
||
| ㈜이마트24 |
2016.09.20 | ㈜이마트24 |
이주리 | 보증금 반환 청구 | - | 종결(2017.01.12) | - | |
| 2017.01.05 | ㈜이마트24 |
김양희 | 폐점위약금 청구 | - |
종결(2017.04.18) |
- |
||
| 2017.06.02 | ㈜이마트24 |
광주YWCA 신용협동조합 외 1명 | 압류/강제집행이의 소 | - | 종결(2017.08.08) | - | ||
| 2017.10.30 | ㈜이마트24 |
김치건 | 유체동산인도 청구 | 7 | 광주지방법원 계류중 | 추정 불가 | ||
| ㈜신세계조선호텔 |
2017.07.05 | 관세청 |
조선호텔 외 12 | 벌금 및 추징 | 50 | 부산지법 계류중 | 법원 벌금 및 추징액 상당 | |
※ 2016년 08월 23일 제기된 ㈜이마트에브리데이에 대한 구상금 청구 건은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인 2018년 1월 31일 종결되었습니다.
※ 2017년 10월 30일 제기된 ㈜이마트24의 유체동산인도청구 건은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인 2018년 2월 2일 종결되었습니다.
※ 2017년 7월 5일 제기된 ㈜신세계조선호텔의 벌금 및 추징 건은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후인 2018년 2월 21일 종결되었습니다.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소송으로 인한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상기의 소송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가 종속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지급보증 제공한 회사 |
관계 | 제공받는 자 | 지급보증처 | 거 래 내 역 (잔액) | 채무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기초 채무금액 (천RMB) |
증가 (천RMB) |
감소 (천RMB) |
기말 채무금액 (천RMB) |
||||||
| ㈜이마트 | 종속회사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SC은행 | 100,000 | - | 100,000 | - | USD 20,000천 | 2016.03.28~2017.03.27 |
| ㈜이마트 | 종속회사 |
상해이매득초시유한공사 | 우리은행 | - | 59,564 | 59,564 | - | RMB 183,330천 | 2017.07.12~2017.11.30 |
| ㈜이마트 | 종속회사 |
상해신이백화유한공사 | 우리은행 | - | 11,588 | 11,588 | - | RMB 140,000천 |
2017.07.12~2017.11.30 |
| ㈜이마트 | 종속회사 |
곤산이매득구물중심유한공사 | 우리은행 | - | 6,689 | 6,689 | - | RMB 70,000천 |
2017.07.12~2017.11.30 |
| 계 | - | 100,000 | 77,841 | 177,841 | - | - | -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주요종속회사 등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지급보증 제공한 회사 |
관계 | 제공받는 자 | 지급보증처 | 거 래 내 역 (잔액) | 채무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기초 채무금액 | 증가 | 감소 | 기말 채무금액 | ||||||
| ㈜신세계조선호텔 |
- | (사)한국면세점협회 등 | 서울보증보험 등 | 694 |
46 | - | 740 | 740 | 2017.08.28~2020.08.27 |
라. 채무인수 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지배회사의 내용]
(1)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
| (단위 : 백만원, 천USD) |
| 약 정 내 역 | 2017.12.31 | 2016.12.31 | ||
|---|---|---|---|---|
| 금융기관명 | 한 도 | 금융기관명 | 한 도 |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국민은행 등 | 401,000 | 국민은행 등 | 423,000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436,449 | 신한은행 등 | 329,809 |
| 기업어음매입 등 | 하나은행 등 | 314,000 | 하나은행 등 | 269,100 |
| 수입신용장약정 | 국민은행 등 | USD 90,000 | 우리은행 등 | USD 90,000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 지급이행 등과 관련하여서울보증보험 및 KEB하나은행 등으로부터 90,371백만원(전기: 112,87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신세계의 2011년 5월 1일 현재(분할기준일)의 채무 중 잔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종속회사의 내용]
(1)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내역
■ 유통업 부문 :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청라, ㈜스타필드고양,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단위 : 백만원, 천USD)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17,640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등 | 188,000 |
| 수입신용장약정 등 | 우리은행 등 | USD 15,000 |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신세계조선호텔
| (단위 : 백만원, 천USD)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등 | 50,305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 88 |
| 기업어음매입 등 | 외환은행 | USD 100 |
■ 식음료업 부문: ㈜신세계푸드
| (단위 : 백만원, 천USD) |
| 구 분 | 금융기관 | 한 도 |
| 당좌차월, 구매카드 | 신한은행 | 59,000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등 | 40,000 |
| 수입신용장 약정 | 국민은행 등 | USD 25,000 |
| 기업어음매입 |
NH투자증권 | 130,000 |
| 기업어음매입 | 신한은행 등 | USD 2,000 |
(2)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천USD) |
| 보 증 처 | 보증내역 | 보증금액 |
|---|---|---|
| 서울보증보험 등 | 임차료 지급이행 보증 등 | 151,215 |
| 신한은행 등 | 수입신용장 거래 등 | USD 9,980 |
(3) ㈜신세계조선호텔은 Westin Hotel Company와 경영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동 계약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케팅수수료 및 경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세계조선호텔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상기 경영지원계약과는 별도로 Jane Packer 등과 기술도입계약 및 브랜드 사용 로열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4)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우발부채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신세계조선호텔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 (단위 : 억원) |
| 발행회사 (SPC) |
기초자산 | 증권종류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미상환잔액 |
|---|---|---|---|---|---|
| 인천디에프제일차㈜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 ABCP | 2015.10.27 | 498 | 498 |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채무 비중
| (단위 : 억원) |
| 당기말 | 전기말 | 증감 | |||
|---|---|---|---|---|---|
| 금액(A) | (비중,%) | 금액(B) | (비중,%) | (A-B) | |
| 유동화채무 | 498 | - | 498 | - | - |
| 총차입금 | 1,459 | 34.1% | 2,490 | 20.0% | (1,031) |
| 매출액 | 5,120 | 9.7% | 7,115 | 7.0% | (1,995) |
| 매출채권 | 91 | 551.0% | 125 | 398.9% | (34) |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유통업 부문 : ㈜이마트
| (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내 용 | |
|---|---|---|
| 발행회사 | ㈜이마트 (제1회, 제2회 신종자본증권) |
|
| 발행일 | 2016년 4월 29일 | |
| 발행금액 | 3,800억원 (제 1회 250,000,000,000원, 제 2회 130,000,000,000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3,800억원 (제 1회 250,000,000,000원, 제 2회 130,000,000,000원) | |
|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이자 지급 연기 및 조기상환권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하여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당사에 있으므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46년 4월 29일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조기상환 가능일 : 최초 중도상환일 2021년 4월 29일 및 그 이후의 각 이자 지급일 |
|
| 발행금리 |
제 1회 : 3.60% / 제 2회 : 3.55% | |
| 금리상향 조건 | ○ 제 1회 - 발행 후 5년 ~ 10년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2.041% (재설정일 : 2026.04.29) - 발행 후 10년 ~ 25년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2.041%+0.25% (5년단위 재설정) - 발행 후 25년 ~ 30년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2.041%+0.25%+0.75% (5년단위 재설정) - 만기연장시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2.041%+0.25%+0.75% (5년단위 재설정) ○ 제 2회 - 발행 후 5년 ~ 10년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1.991% (재설정일 : 2026.04.29) - 발행 후 10년 ~ 25년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1.991%+0.25% (5년단위 재설정) - 발행 후 25년 ~ 30년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1.991%+0.25%+0.75% (5년단위 재설정) - 만기연장시 : 재설정 2영업일전 국고 5Y+1.991%+0.25%+0.75% (5년단위 재설정) |
|
| 우선순위 | 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기타 회사의 기존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2017년말 기준 71%에서 80%로 상승, 별도기준)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발행회사의 재량으로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전에 통지하여 이자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나, 미지급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금 또는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의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의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을 할 수 없음 (단, 근로자복지제도 및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순위채무의 경우 본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지급, 상환 하는 경우는 제외) |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은 현재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신세계조선호텔
| (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구 분 | 내 용 | |
|---|---|---|
| 발행회사 | ㈜신세계조선호텔 (제1회 신종자본증권) |
|
| 발행일 | 2015년 4월 21일 | |
| 발행금액 | 500억 원 (50,000,000,000원) | |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
| 발행방법 | 사모 | |
| 상장여부 | 비상장 | |
| 미상환잔액 | 500억 원 (50,000,000,000원) | |
| 자본인정에 관한사항 |
회계처리근거 |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이자 지급 연기 및 조기상환권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하여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당사에 있으므로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 등 |
- |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만기 : 2020년 4월 21일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조기상환 가능일 : 계약상 예외조건(인천국제공사와의 면세점 사업운영계약 해지 등)을 만족하는 경우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
|
| 발행금리 |
4.95% | |
| 금리상향 조건 | 발행 후 5년 경과 : 10년간 1년 단위로 전영업일 국고 5Y+3.137%+가중가산금리 ※ 가중가산금리 : 210bp+50bp*(발행일로부터 이자조정일 경과연수-5) 발행 후 15년 경과부터 상환완료시까지 : 15년 경과 직전연도 이율 |
|
| 우선순위 | 후순위 (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
| 부채분류 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2017년말 기준 104%에서 201%로 상승) |
|
|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 | 직전 12개월 동안 주식의 배당결의 및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이자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미지급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미지급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주식에 대한 배당 결의 및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을 할 수 없음 (단, 상법상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입은 제외함) | |
※ 신용평가기관의 자본인정비율은 현재 신용평가기관의 비공개방침으로 기재가 불가능함
3. 제재 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5년 3월 2일 (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당사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290,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협력회사를 통한 동업계 경영정보 요구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공정위 심의 (2014.12.12) : 공정거래위원회 과천심판정
- 의결내용 통지 (2015.03.02) : 시정명령(재발방지, 통지명령)
- 과징금 납부 (2015.05.12) : 290,000,000원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및 준법 교육 강화
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6년 6월 20일 (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당사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1,000,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계약 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 근거법령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2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공정위 심의 (2016.05.11)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결내용 통지 (2016.07.01) : 시정명령(재발방지, 통지명령)
- 과징금 납부 (2016.09.02) : 1,000,000,000원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및 준법 교육 강화
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6년 11월 24일 (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당사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경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6,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
- 근거법령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공정위 심의 (2016.10.28) : 공정거래위원회
- 의결내용 통지 (2016.11.28) : 시정명령(재발방지, 통지명령)
- 과징금 납부 (2017.02.01) : 36,000,000원
※ 상기 처벌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정명령등 취소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 및 준법 교육 강화
라.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7년 2월 28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당사 및 ㈜신세계푸드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당사 18,000,000원 ㈜신세계푸드 22,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위반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연공시)
-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4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부과 통지 (2017.03.02)
- 과태료 납부 (당사: 2017.04.30, ㈜신세계푸드: 2017.03.31)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기업집단현황 공시규정 준수 활동 및 관리 강화
- 사내 공시 담당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시 교육 참석 정례화
마.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7년 4월 24일(의결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관세청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신세계조선호텔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669,721,38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 보세판매장(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의 관세법 위반
- 근거법령 : 관세법 제269조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세관 심의 (2017.04.04)
- 의결내용 통지 (2017.04.24)
- 과징금 부과 통지 (2017.05.17)
- 과징금 납부 (2017.06.07) : 669,721,380원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내부지침 수립 및 법규준수 활동 및 관리 강화
- 현장 관리 조직 구성을 통한 정기점검 시행
※ 상기 위반에 대한 ㈜신세계조선호텔외 12인이 약식기소(2017.07.05) 건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부채 등을 참조바랍니다.
바. 먹는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7년 8월 4일(위반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경기도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제이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과징금 부과 (21,000,000원)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원수 수질기준 초과(총대장균군 검출)
-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명령(2017.09.06)
- 먹는물관리법 제51조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2017.09.06)
- 과징금 납부 (2017.09.25) : 21,000,000원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먹는물관리법 규정 준수 활동 및 관리 강화
- 먹는물관리법 제반 법규에 부합하는 취수정 개선공사
사. 먹는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일자 : 2017년 9월 26일(위반일)
(2) 처벌 또는 조치기관 : 경기도
(3)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제이원
(4)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명령
(5) 사유 및 근거법령
- 사유: 유통중인 먹는샘물(제품수) 수질기준 초과(비소)
-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
(6)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명령(2017.10.17)
- 영업정지 실시(2017.10.17 ~ 2017.11.16)
-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2017.10.11)
(7)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먹는물관리법 규정 준수 활동 및 관리 강화
- 먹는물관리법 제반 법규에 부합하는 제조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 실시
기타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의 내용은 'I . 회사의개요 > 2. 회사의 연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은 'III.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42. 보고기간 후 사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합병 등의 사후정보
■ 식음료업 부문 : ㈜신세계푸드
[㈜신세계에스브이엔 합병]
(1) 합병등의 내역
ㆍ합병형태 : 흡수합병
ㆍ합병배경 :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식품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종합식품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
ㆍ합병계약 체결 및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08월 18일
ㆍ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일 : 2014년 10월 27일
ㆍ합병기일 : 2014년 12월 01일
| 구 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
상호 |
주식회사 신세계푸드 |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 |
| 주요사업 | 단체급식사업, 외식사업, 식품유통업 | 빵 및 과자류 등의 제조 및 판매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05 BP 4-7 (반포동, 센트럴시티 파미에가든)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101 (업성동) |
| 대표이사 | 김성환 | 김성환 |
| 합병비율 | 1 | 0.3699007 |
※ 기타 합병 관련 사항은 ㈜신세계푸드 2014년 9월 5일자 "증권신고서(합병)" 를 참조바랍니다.
(2) 합병등의 사후 정보
|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실적 | 비고 | |||
|---|---|---|---|---|---|---|---|---|
|
1차연도 (2014년) |
2차연도 (2015년) |
1차연도(2014년) | 2차연도(2015년) |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 ㈜신세계에스브이엔 | 매출액 | 246,008 | 266,811 | 225,463 | - | - | - | - |
| 영업이익 | 6,095 | 6,316 | 5,077 | - | - | - | - | |
| 당기순이익 | 4,776 | 4,949 | 2,843 | - | - | - | - | |
※ 1차연도 실적은 2014년 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의 11개월 간의 ㈜신세계에스브이엔의 실적이며, 2014년도 괴리율 및 2015년도 실적 및 괴리율은 2014년 12월 1일 합병기일부터 식품유통사업부, 외식사업부, 베이커리사업부에 흡수되어 별도 구분이 불가하여, 기재 하지 않았습니다.
※ ㈜신세계에스브이엔에 대한 기업가치평가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한 예측치로 평가서 상에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측정치는 존재하나 기타수익, 기타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에 대한 추정은 제외 되어 있어 실적 자료와 비교 가능한 당기순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유통업 부문 : ㈜이마트에브리데이
[㈜에스엠 합병]
(1) 합병등의 내역
ㆍ합병형태 : 흡수합병
ㆍ합병배경 : ㈜에스엠과의 통합운영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인 비용을 제거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
ㆍ합병계약 체결 및 이사회 결의일 : 2016년 02월 12일
ㆍ합병기일 : 2016년 05월 01일
| 구 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
상호 |
㈜에브리데이리테일 | ㈜에스엠 |
| 주요사업 | 도소매, 슈퍼마켓 | 도소매, 슈퍼마켓 |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56 백영성수센터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큰여울길 44 |
| 대표이사 | 이태경 | 이태경 |
| 합병비율 | 1 | 0.7822581 |
※ 기타 합병 관련 사항은 2016년 2월 12일자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됩니다.
※ 2017년 3월 10일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이마트에브리데이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2) 합병등의 사후 정보
|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실적 | 비고 | |||
|---|---|---|---|---|---|---|---|---|
|
1차연도 (2016년) |
2차연도 (2017년 3분기) |
1차연도(2016년) | 2차연도(2017년 3분기) |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 ㈜에스엠 | 매출액 | 137,190 | - | 41,233 | - | - | - | - |
| 영업이익 | (4,857) | - | (1,899) | - | - | - | - | |
| 당기순이익 | (7,670) | - | (2,399) | - | - | - | - | |
※ 1차연도(2016년) 실적은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4개월 간의 ㈜에스엠의 실적이며, 2016년 5월 1일 합병기일부터 매입담당, 판매담당, 지원담당 등에 흡수되어 별도 구분이 불가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1차연도(2016년) 예측치는 연간 예측치이지만, 실적은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의 4개월의 실적으로 비교가능한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각 실적에 대한 괴리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스타필드고양 분할]
ㆍ분할형태 : 인적분할
ㆍ분할배경 : 분할을 통한 프로젝트별 사업 전문성 제고
ㆍ분할계약 체결 및 이사회 결의일 : 2016년 10월 26일
ㆍ분할기일 : 2016년 12월 01일
| 구 분 | 분할존속회사 | 분할설립회사 |
|---|---|---|
|
상호 |
㈜신세계투자개발 | ㈜스타필드고양 |
| 주요사업 | 부동산업 | 부동산업 |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2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972-8 |
| 대표이사 | 권혁구 | 임영록 |
| 분할비율 | 0.2513322 | 0.7486678 |
※ 기타 분할 관련사항은 ㈜스타필드청라의 2016년 11월 1일자 "회사분할 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3월 10일 ㈜신세계투자개발은 ㈜스타필드청라로 상호변경되었습니다.
※ ㈜신세계투자개발과 ㈜스타필드고양의 분할에 따른 연결실적은 동일하여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 호텔ㆍ리조트업 부문: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조선호텔 분할]
ㆍ분할형태 : 물적분할
ㆍ분할배경 : 분할을 통한 각 사업부문별 사업 전문성 제고
ㆍ분할계약 체결 및 이사회 결의일 : 2017년 10월 16일
ㆍ분할기일 : 2017년 11월 30일
| 구 분 | 분할존속회사 | 분할설립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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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신세계조선호텔 | ㈜신세계면세점글로벌 |
| 주요사업 | 호텔업 | 보세판매업 |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동 87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
| 대표이사 | 성영목 | 성영목 |
| 분할비율 | - | - |
※ 기타 분할 관련사항은 ㈜신세계조선호텔의 2017년 10월 16일자 "회사분할 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비율은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설립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 분할이므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신세계조선호텔과 ㈜신세계면세점글로벌의 분할에 따른 연결실적은 동일하여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6. 녹색경영
㈜이마트는 정부의「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산정기준에 따라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당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통해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제 3자 온실가스 검증기관(한국표준협회)의 검증 승인을 득한 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에 2017년 온실가스 명세서를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2017년 ㈜이마트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신규사업장 111개(전문점 107개, 양수도4개)의 증가 및 폐쇄사업장 4개(2개 배출량 無), 매각사업장 3개(배출량 有)로 2016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온실가스ㆍ에너지 저감 노력을 통해 기존사업장은 8,376 tCO2e(1.7%) 감소하였고, 기존사업장의 원단위(면적당 배출량) 역시 전년 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 구 분 | 2017년 | 2016년 |
|---|---|---|
| 건물수 (개) | 300 |
193 |
| 총배출량 (tCO2e) | 506.532 |
492,413 |
| 기존사업장 총배출량 (tCO2e) | 473,443 |
481,819 |
| 기존사업장 원단위 (tCO2e/㎡) | 0.110 |
0.114 |
※ 상기 배출량은 3자 검증 및 관장기관의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명세서 값으로, 향후 검증기관의 검증 및 정부의 검토조치에 따라 수정될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장(건물수) 및 변동 사항 : 신규사업장 107개, 양수 4개, 폐점 4개, 매각 3개
※ 건물수 : 점포, 물류센터, 기타 법인소유ㆍ운영 사업장 건물 전체 포함
※ 총배출량 : 정부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기준에 따른 산정방식 및 배출계수 적용
※ 기존사업장 : 2015년도 사업장 기준 (174개)
※ 원단위: 기존점의 단위면적(㎡) 당 온실가스 배출량
7.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4년 12월 19일에 이어 2017년 12월 1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이며,당사는 가족친화문화 조성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성과를 인정받아 당 인증을 받았습니다.
- 공시내용 : 가족친화기업인증정보
- 관련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인증부처 : 여성가족부
- 인증일자 : 2017.12.19
- 유효기간 : 2017.12.03 ~ 2019.11.30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