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18 년 03 월 09 일 | ||
| 회 사 명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주영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 |
| (전 화)02-746-7545 | ||
| (홈페이지)http://www.hyundai-electri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강 병 국 |
| (전 화) 031-210-9266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기 정기 주주총회) |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제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상장회사회관 대강당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1기 (2017년 4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3)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www.hyundai-electric.com) 전자공고란에 게재하고,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안내사항
참석 주주님들을 위한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송백훈 (출석률: 100%) |
김우찬 (출석률: 100%) |
김의형 (출석률: 0%) |
류승우 (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회차 | 2017.04.03 | ㆍ이사회 의장 선임 및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결정의 건 ㆍ창립사항 보고 및 공고건 ㆍ대표이사 선임의 건 ㆍ이사 및 감사위원 임기 승인의 건 ㆍ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ㆍ본점 설치의 건 ㆍ이사회 규정 제정의 건 ㆍ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및 규정 제정의 건 ㆍ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위원 선임 및 규정 제정의 건 ㆍ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기준 제정의 건 ㆍ내부회계관리 규정 제정의 건 ㆍ분할 후 사무처리에 대한 합의서 및 부속계약 체결의 건 ㆍ해외법인 관련 양해각서 체결의 건 ㆍ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인의 건 ㆍ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ㆍ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ㆍ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의 건 ㆍ임원 급여 등 지급한도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미참석 | 해당사항 없 음 (신규선임) |
| 2회차 | 2017.06.22 | ㆍ회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ㆍ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ㆍ해외지사 설치 승인의 건 ㆍ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인의 건 ㆍ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이익잉여금 별도 예치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해당사항 없 음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3회차 | 2017.08.01 | ㆍ해외지사 설치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2017년도 2분기 영업실적 보고 |
원안가결 |
찬 성 | 찬 성 |
해당사항 없 음 |
찬 성 |
| 4회차 | 2017.09.04 | ㆍ유상증자 결의의 건 ㆍ무상증자 결의의 건 ㆍ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인의 건 ㆍ해외법인 설립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해당사항 없 음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5회차 | 2017.10.31 | ㆍ해외법인 지분 인수 승인의 건 ㆍ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ㆍ우리사주조합을 위한 지급보증 제공 승인의 건 ㆍ임원급여 지급한도 변경 승인의 건 ㆍ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ㆍ해외법인 설립 승인의 건 ㆍ해외지사 설치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해당사항 없 음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6회차 | 2017.12.13 | ㆍ해외법인 지분 인수 승인의 건 ㆍ계열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인의 건 ㆍ이사등과 회사간의 2018년 거래한도 승인의 건 ㆍ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2018년 거래한도 승인의 건 ㆍ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2017년도 3분기 영업실적 보고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해당사항 없 음 (사 임)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김의형 사외이사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사임(2017.04.04)
류승우 사외이사 신규선임(2017.04.18)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시이사 선임 결정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위원장] 송백훈 [위 원] 김우찬 류승우 |
2017.06.22 |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ㆍ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ㆍ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자문용역 제공 동의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2017.08.01 | <보고사항> ㆍ2017년 2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
- | ||
| 2017.10.31 | <보고사항> ㆍ2017년 3분기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보고 |
- | ||
| 내부거래위원회 | [위원장] 김우찬 [위 원] 송백훈 조용운 |
2017.04.03 | ㆍ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ㆍ내부거래책임자 선임의 건 ㆍ거래상대방 선정기준 제정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2017.12.13 | ㆍ내부거래책임자 선임의 건 |
가결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4,000 | 135 | 45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² | 비율(%)*¹ |
|---|---|---|---|---|
| 유상증자 | 현대로보틱스(주) (최대주주) |
2017.11.17 | 831 | 4.32% |
| 선박용 전자기기 납품 |
현대중공업(주) (계열회사) |
2017.04.26~2018.04.30 | 942 | 4.90% |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
2017.12.29 | 336 | 1.75% |
*¹비율(%) : 상기 비율은 2017년 4월 1일 분할 개시재무제표(별도) 기준
자산총액(1조 9,224억원)대비 비율입니다.
*²거래금액 : 계열회사인 현대중공업(주)과의 단일 거래 계약액은 942억원이며,
2018년 이후로 발생 예정인 거래액은 275억원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현대중공업(주) (계열회사) |
제품 및 용역 매출,매입 등 | 2017.04.01~2017.12.31 | 1,708 | 8.88% |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 2017.12.29 | 336 | 1.75% |
※ 상기 비율은 2017년 4월 1일 분할 개시재무제표(별도) 기준 자산총액
(1조 9,224억원)대비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산업의 특성
국가별 전력망은 전력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흐름에 따라 발전→송전→배전→소비(부하)의 단계로 구성되며, 전기전자기기 사업은 이와 같은 전력망 구성에 필요한 전기전자기기를 제작/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전기전자기기 제품은 전력 공급의 단계에 따라 송전 단계(고압, 통상 50kV 이상)까지 적용되는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기와 이후의 배전 단계(1kV~50kV 중압, 1kV미만 저압)에서 적용되는 배전반, 중저압차단기 등 배전기기, 그리고 부하로서 전기에너지를 이용,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동기 등 회전기기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기타 인버터 등의 전력제어 제품과 공장자동화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제어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전력계통의 특성과 공사 현장별 지리적, 기후적 특성 등에 따라 고객의 요구 사양이 매우 다양한 전기전자기기의 특성상 변압기 등 전력기기를 중심으로한 주요 제품들은 주문생산 방식의 수주형 제품의 성격이 강하나, 일부 배전용 저압제품 (저압차단기, 인버터 등)의 경우 시장 생산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발주 국가 정부들은 자국 산업 보호/육성 목적으로 프로젝트 입찰 진행 시 현지 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주요 선진 공급사들은 성장성이 유망한 지역에 대해 현지 자체 생산 거점 신설 또는 기존 현지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및 License 생산 등의 방식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글로벌 전기전자기기 시장은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성숙 단계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북미 중심 선진국들의 노후 설비 교체 수요와 산업화 증가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이머징 마켓 지역의 신규 전력 인프라 증설 관련 수요를 바탕으로 연간 3~5%의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4차 산업혁명 진행이 본격화 될 경우 ICT 융합 제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전기전자기기의 주요 고객은 국가별 전력청 및 민간 Utility 사업자, EPC 업체 등이며, 이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발주 규모는 각국 정부의 전력 정책 및 글로벌 건설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등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고압 전력기기 분야의 경우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풍부한 Track-Record를 보유한 소수의 글로벌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압 배전기기 분야의 경우 중국/인도 등 후발 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활발하여 업체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 제품별 영업의 개황
그동안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 침체의 결과 주요 발주국들의 인프라, Oil&Gas, 선박, 전력,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투자 부진과 이로 인한 시장 전반의 발주 물량 위축 상황 지속이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유가의 60불대 상승을 필두로 글로벌 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력 시장 중 하나인 중동 시장 등의 점진적 발주 회복 및 동남아 지역의 경제성장 지속으로 인한 수요 증가 등 시장 수요의 점진적 회복이 예상됩니다.
[전력기기]
북미 시장의 경우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신규 발전소 및 대형 업그레이드 공사 물량은 다소 축소된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미국內 에너지원(석유/석탄/셰일가스 등) 개발 활성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자국우선주의/Buy America 정책 강화에 따라 Local Preference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미국 현지 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도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나 선진사들과 후발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및 납기 제시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경우 저유가 추세 지속에 따른 발주국 전반의 투자 여력 감소로 위축되었던 시장이 최근의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장 수요 회복의 움직임이 아직 본격적인 발주 회복 국면으로는 전환되지 못한 상황으로, 제한적인 발주 물량을 대상으로 한 경쟁사간 치열한 수주 경쟁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경제 성장세 지속에 따른 동남아 지역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기존 화력발전 및 원전 프로젝트 관련 수요는 다소간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송배전 인프라 투자 증가는 수주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회전기기]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의 발전/정유 프로젝트 관련 수요 지속이 예상되며, 미국 지역에서는 가스발전소 건설 증가로 LNG 플랜트 및 터미널 공사 관련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중동 지역 대형 담수/수처리 공사 관련 지속적인 수요 등이 수주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유가 상승 기조로 그동안 침체 되었던 글로벌 대형 플랜트 발주 시장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전망 제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시장 수요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 및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침투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신정부의 신규 원전 및 화력발전프로젝트 취소/보류 결정으로 인한 관련 수요 감소 등이 예상되어 당사 국내 수주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국내 석유화학 업체 등의 공장 신설 움직임은 수주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배전기기]
국내 시장에서 대형 석유화학, 반도체, 제철 플랜트 업계 투자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대형빌딩 신축 및 중소형 플랜트 노후설비 관련 수요 등의 지속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과 함께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연관 ESS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며, 국내 산업용 ESS 및 빌딩/병원/호텔 등을 위한 소형 ESS 발주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프로젝트 발주 감소와 이로 인한 다수 국내 EPC社들의 해외 수주 부진은 당사 수주활동에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작용해 왔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 및 경기 회복 움직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주력 제품인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 추정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력변압기]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비고 |
|---|---|---|---|---|
| 연결실체 | 41% | 43% | 54% | |
| 기 타 | 59% | 57% | 46% | |
| 계 | 100% | 100% | 100% |
[고압차단기]
| 구 분 | 2017년 | 2016년 | 2015년 | 비고 |
|---|---|---|---|---|
| 연결실체 | 24% | 31% | 17% | |
| 기 타 | 76% | 69% | 83% | |
| 계 | 100% | 100% | 100% |
※ 상기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객관적인 출처에 의한 자료 부재로, 해당 기간 매출기준으로 당사가 자체 추정한 수치입니다.
※ 2016년, 2015년 점유율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기준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전력망은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매우 큰 실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전자기기 제품의 주요 고객들은 제품의 선택에 있어 Track Record와 브랜드 지명도, 제품의 신뢰도를 매우 중시하며, 만약의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적이고 신속한 AS 대응이 가능한 업체 제품만을 선호하는 등 아주 보수적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서의 검증이 부족한 신규 브랜드 제품의 시장 진입은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에너지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ICT기술 기반 통합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ICT 에너지 신사업 세계 시장규모는 2017년 338억불에서 2021년 576억불 규모로 연평균 14.3%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네비건트 리서치 등에 따르면 에너지 솔루션 사업 중 하나인 ESS(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올해 26억달러에서 2021년 55억달러로 연평균 약 20퍼센트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 올해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공공기관 건물에는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내수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해 2020년 5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ICT 에너지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스마트화를 추진하여 당사의 기업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당사가 참여할 시장은 '에너지 솔루션'(EMS: 공장, 빌딩, 주거공간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 솔루션 제공), 'Smartship 솔루션'(선박의 경제운항 및 선박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전력설비자산관리 솔루션'(AMS: 설비 예방진단시스템, 원격관리/제어 시스템 등) 등 입니다.
(5) 조직도
![]() |
|
현대일렉트릭_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
|
| 제 1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제 1 기말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1,490,453 |
| Ⅱ. 비유동자산 | 604,124 |
| 자 산 총 계 | 2,094,577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588,832 |
| Ⅱ. 비유동부채 | 465,631 |
| 부 채 총 계 | 1,054,463 |
| 자 본 | |
| Ⅰ. 자본금 |
51,029 |
| Ⅱ. 자본잉여금 |
925,475 |
| ⅢⅢ. 자본조정 |
(15,241)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2,923 |
| Ⅴ. 이익잉여금 |
15,625 |
| Ⅵ. 비지배지분 |
303 |
| 자 본 총 계 | 1,040,114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094,577 |
|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1 기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제 1 기 |
|---|---|
| I. 매출액 | 1,449,573 |
| II. 매출원가 | 1,254,562 |
| III. 매출총이익(손실) | 195,011 |
| IV. 판매비와관리비 | 132,592 |
| V. 영업이익(손실) | 62,419 |
| VI. 금융수익 | 43,905 |
| VII. 금융비용 | 68,948 |
| VIII. 기타영업외수익 | 13,886 |
| IX. 기타영업외비용 | 28,894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2,368 |
| XI. 법인세비용(수익) | 8,087 |
| XII. 당기순이익(손실) | 14,281 |
| 지배지분순이익(손실) | 14,281 |
|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 | 0 |
| 연결 자본변동표 |
|
| 제 1 기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 2017.4.1(기초자본) | 18,551 | 696,168 | 0 | 65,450 | 0 | 780,169 | 0 | 780,169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0 | 0 | 0 | 0 | 14,281 | 14,281 | 0 | 14,281 |
| 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0 | (2,640) | 0 | (2,640) | 0 | (2,640)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113 | 0 | 113 | 0 | 113 | ||
| 보험수리적손익 | 0 | 0 | 0 | 0 | 1,344 | 1,344 | 0 | 1,344 | ||
| 연결실체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303 | 303 | ||
| 총포괄손익 | 0 | 0 | 0 | (2,527) | 15,625 | 13,098 | 303 | 13,401 | ||
| 자기주식취득 | 0 | 0 | (15,241) | 0 | 0 | (15,241) | 0 | (15,241) | ||
| 유상증자 | 7,100 | 257,020 | 0 | 0 | 0 | 264,120 | 0 | 264,120 | ||
| 무상증자 | 25,378 | (25,378) | 0 | 0 | 0 | 0 | 0 | 0 | ||
| 법인설립 및 증자비용 | 0 | (2,335) | 0 | 0 | 0 | (2,335) | 0 | (2,335)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32,478 | 229,307 | (15,241) |
(2,527) | 15,625 | 259,642 | 303 | 259,945 | ||
| 2017.12.31(당분기말) | 51,029 | 925,475 | (15,241) |
62,923 | 15,625 | 1,039,811 | 303 |
1,040,114 | ||
| 연결 현금흐름표 |
|
| 제 1 기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제 1 기 |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4,439) |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2,439 | |
| 2. 이자의 수취 | 1,377 | |
| 3. 이자의 지급 | (15,341) | |
| 4. 배당금의 수취 | ||
| 5. 법인세의 지급 | (2,914)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71,599)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08,612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47) |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 32,027 |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9,347 | |
| Ⅶ.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41,374 |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1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회사 및 종속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주주는 현대로보틱스㈜(34.65%), 국민연금공단 (12.78%), ㈜케이씨씨(6.6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당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기술개발연구업 | 헝가리 | 12월 | 100.00 |
| Hyundai Electric Switzerland Ltd. | 기술개발연구업 | 스위스 | 12월 | 100.00 |
| HDENE Power Solution India Private Ltd. | 전기공사 및 전력기기 제조업 | 인도 | 3월 | 100.00 |
| HHI Bulgaria Co. |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 | 불가리아 | 12월 | 99.09% |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1,626 | 224 | 1,402 | 3,499 | (338) | (220) |
| Hyundai Electric Switzerland Ltd. | 187 | - | 187 | 217 | 67 | 64 |
| HDENE Power Solution India Private Ltd. | 75 | - | 75 | (1) | ||
| HHI Bulgaria Co. | 43,150 | 9,985 | 33,165 | - | - | - |
※ HHI Bulgaria Co. 법인의 경우 '17.12.31일 기준으로 연결범위에 포함되었으므로, 손익 항목은 당기 실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①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회사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명 | 사 유 |
| Hyundai Electric Switzerland Ltd. | 신규설립 |
| HDENE Power Solution India Private Ltd. | 신규설립 |
| HHI Bulgaria Co. | 지분인수 |
(5) 비지배지분
당기 중 주요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백만원) | |
| 구 분 | HHI Bulgaria Co. |
| 비지배지분율 | 0.91% |
| 순자산 | 33,165 |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 303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18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8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추후 공시 예정인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시 예정인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⑥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연결실체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6)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25~50년 | 차량운반구 | 5~14년 |
| 구축물 | 20~45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 기계장치 | 5~20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 기타무형자산 | 3년, 20년 |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행되지 아니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선급리스자산으로 계상한 후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은 당사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관련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 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하고있으며,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과목으로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연결재무제표에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연결실체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① 하자보수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실체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수리기간 내의 경상적인 부품수리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 외화
①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아직 이러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사업모형\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과 계약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기초로 하며 동시에 미래전망 추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기준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과거에 관측된 채무불이행률을 갱신하며 미래전망 추정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경과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최초 적용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 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할 예정입니다. 해당 경과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현재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회계팀 소속직원으로 구성되고, 필요 시 실무부서의 도움을 받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은 회사가 체결 중인 계약서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수익인식 관련 현황 분석 및 이슈 파악을 통해 향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회사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중에 있으나, 아직 이러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9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고,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전체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이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대차대조표(별도 재무상태표) |
|
| 제 1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제 1 기말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1,454,677 |
| Ⅱ. 비유동자산 | 628,699 |
| 자 산 총 계 | 2,083,376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579,372 |
| Ⅱ. 비유동부채 | 465,631 |
| 부 채 총 계 | 1,045,003 |
| 자 본 | |
| Ⅰ. 자본금 |
51,029 |
| Ⅱ. 자본잉여금 |
923,574 |
| ⅢⅢ. 자본조정 |
(15,241)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3,115 |
| Ⅴ. 이익잉여금 |
15,896 |
| 자 본 총 계 | 1,038,37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083,376 |
| 별도 손익계산서(별도 포괄손익계산서) |
|
| 제 1 기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제 1 기 |
|---|---|
| I. 매출액 | 1,449,608 |
| II. 매출원가 | 1,257,928 |
| III. 매출총이익(손실) | 191,680 |
| IV. 판매비와관리비 | 129,066 |
| V. 영업이익(손실) | 62,614 |
| VI. 금융수익 | 43,863 |
| VII. 금융비용 | 68,948 |
| VIII. 기타영업외수익 | 13,886 |
| IX. 기타영업외비용 | 28,831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2,584 |
| XI. 법인세비용(수익) | 8,032 |
| XII. 당기순이익(손실) | 14,552 |
| 별도 자본변동표 |
|
| 제 1(당)기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2017.04.01.(당기초) | 18,551 | 694,267 | 65,755 | 778,573 | ||
| 총포괄이익(손실): | ||||||
| 당기순이익 | - | - | - | - | 14,552 | 14,552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 | (2,640) | - | (2,640) |
|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1,344 | 1,344 |
|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등: | ||||||
| 법인설립및증자비용 | - | (2,335) | - | - | - | (2,335) |
| 자기주식취득 | - | - | (15,241) | - | - | (15,241) |
| 유상증자 | 7,100 | 257,020 | - | - | 264,120 | |
| 무상증자 | 25,378 | (25,378) | - | - | - | |
| 2017.12.31.(당기말) | 51,029 | 923,574 | (15,241) | 63,115 | 15,896 | 1,038,373 |
| 별도 현금흐름표 |
|
| 제 1 기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제 1 기 |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4,013) |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2,731 | |
| 2. 이자의 수취 | 1,336 | |
| 3. 이자의 지급 | (15,341) | |
| 4. 배당금의 수취 | ||
| 5. 법인세의 지급 | (2,739) |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74,337)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08,612 |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602) |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 29,660 | |
|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8,642 | |
| Ⅶ.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38,302 | |
|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안) |
|
| 제 1 기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처분예정일 : 2018년 3월 27일 |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 과 목 | 제 1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15,896 |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2. 보험수리적손익 | 1,344 | |
| 3. 유형자산재평가손익 | ||
| 4. 당기순이익(손실) | 14,552 | |
|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
|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 ||
| 2. 임의적립금 | ||
| 합계(Ⅰ+Ⅱ) | 15,896 | |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 | |
|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 ||
| 2. 임의적립금 | ||
| 3. 배당금 | - | |
| Ⅳ.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15,896 | |
- 별도재무제표 주석
|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12월 31일 현재 주요 주주는 현대로보틱스㈜(34.65%), 국민연금관리공단(12.78%), ㈜케이씨씨(6.6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8년 2월 8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8년 3월 27일자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추후 공시 예정인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별도재무제표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시 예정인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 건물 | 25~50년 | 차량운반구 | 5~14년 |
| 구축물 | 20~45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 기계장치 | 5~20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 개발비 | 5년 |
| 기타무형자산 | 20년 |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12)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행되지 아니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선급리스자산으로 계상한 후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은 당사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관련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 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하고있으며,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과목으로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당사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제표에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① 하자보수충당부채
당사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보증충당부채
당사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수리기간 내의 경상적인 부품수리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외화
당사는 본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 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용역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은 매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은 작업수행 정도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③ 건설계약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에,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 등의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진행률은 수행한 공사의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 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당사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아직 이러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사업모형\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과 계약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기초로 하며 동시에 미래전망 추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기준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과거에 관측된 채무불이행률을 갱신하며 미래전망 추정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경과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최초 적용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다른 자본 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할 예정입니다. 해당 경과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현재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회계팀 소속직원으로 구성되고, 필요 시 실무부서의 도움을 받는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은 회사가 체결 중인 계약서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수익인식 관련 현황 분석 및 이슈 파악을 통해 향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회사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중에 있으나, 아직 이러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2017년 5월 22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표시되는 각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법(완전 소급법)과, 최초 적용일에 최초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방법(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누적효과 일괄조정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적용의 누적효과가 최초적용일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되고,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당사는 전체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할 예정이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에 있으나, 이러한 분석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무적 영향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제1기: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주영걸 | 1957.07.25 |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 금석호 | 1968.02.18 |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 류승우 | 1961.02.17 | 사외이사 | 계열회사 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이석형 | 1949.07.10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총 ( 4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주영걸 | 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사장 | - 부산대학교 졸업 - 前) 현대중공업 전력기기 및 해외법인 총괄 - 前)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대표 - 現) 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사장 |
없 음 |
| 금석호 | 현대오일뱅크 인사 부문장 | - 고려대학교 졸업 - 前) 현대오일뱅크 인사지원 부문장 - 現) 현대중공업 인사 부문장 - 現) 현대로보틱스 인사지원 부문장 |
없 음 |
| 류승우 | 삼일PWC 컨설팅 대표 | - 숭실대 경영학 박사 - 現) 삼일PWC 컨설팅 대표 - 現) 삼일미래재단 감사 - 現)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감사 |
없 음 |
| 이석형 | 법무법인 산경 공동 대표변호사 | - 서울대 법학 학사 -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 前) 감사원 감사위원 - 現) 법무법인 산경 공동 대표변호사 |
없 음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류승우 | 1961.02.17 | 사외이사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 이석형 | 1949.07.10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류승우 | 삼일PWC 컨설팅 대표 | - 숭실대 경영학 박사 - 現) 삼일PWC 컨설팅 대표 - 現) 삼일미래재단 감사 - 現)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감사 |
없 음 |
| 이석형 | 법무법인 산경 공동 대표변호사 |
- 서울대 법학 학사 -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 前) 감사원 감사위원 - 現) 법무법인 산경 공동 대표변호사 |
없 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5명 ( 3명 ) | 5명 ( 3명 )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40억원 | 4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참고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