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18 년 3 월 8 일 | ||
| 회 사 명 : | (주)부방 | |
| 대 표 이 사 : | 박주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 (삼성동, 부방빌딩) | |
| (전 화) 02-2008-7272 | ||
| (홈페이지)http://www.bubang.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황성용 |
| (전 화) 02-2008-7272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 39 기 정기) |
상법 제 365조 및 당사 정관 17조 규정에 의거 제 3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21, 삼탄빌딩 지하 2층 일진홀(소강당)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가.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2) 결의사항
제 1 호 의안 : 제39기(2017.01.01 ~ 2017.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2-1 호 의안 : 사내이사(박주원) 선임의 건
- 제 2-2 호 의안 : 사내이사(황성용) 선임의 건
- 제 2-3 호 의안 : 사외이사(허보열) 선임의 건
- 제 2-4 호 의안 : 사외이사(이태식) 선임의 건
- 제 2-5 호 의안 : 사외이사(이탁원) 선임의 건
제 3 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 3-1 호 의안 : 감사위원(허보열) 선임의 건
- 제 3-2 호 의안 : 감사위원(이태식) 선임의 건
- 제 3-3 호 의안 : 감사위원(이탁원)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보수 총액 60억 한도)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28 (부방빌딩)
전 화 : 02-2008-7272 (경영전략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부 방
대표이사 박 주 원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신석정 (출석률: 83%) |
조병호 (출석률: 100%) |
이탁원 (출석률: -%) |
|||
| 찬 반 여 부 | |||||
| 1 | 17.02.09 | 결산이사회의 건 | 찬성 | 찬성 | - |
| 2 | 17.03.09 | 신한은행 SIGHT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
| 3 | 17.03.09 | 2016년 기말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 찬성 | 찬성 | - |
| 4 | 17.03.09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
| 5 | 17.03.24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찬성 | 찬성 | - |
| 6 | 17.10.24 | 선박투자계약 체결의 건 | - | 찬성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감사위원회 | 신석정 조병호 이탁원 |
17.02.09 | 결산이사회의 건 | 가결 |
| 17.03.09 | 신한은행 SIGHT 연장의 건 | 가결 | ||
| 17.03.09 | 2016년 기말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 가결 | ||
| 17.03.09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17.03.24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 가결 | ||
| 17.10.24 | 선박투자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6,000,000,000 | 18,000,000 | 6,000,000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투자(자회사관리, 임대 및 신규투자)
(주)부방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15년 06월 30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2015년 08월 01일 인적분할됨에 따라 투자, 브랜드수수료, 임대수익 등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사업내용을 지배한다는 것은 회사의 사업에 관한 주요 경영사항에 관여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2) 방직(모직물 제조 및 유통)
국내 섬유산업은 '60년대부터 수출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온 중추적 산업으로서 총수출의 약 40%('71년)를 차지한 적도 있으며,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고용효과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산업입니다. 특히'87년도에는 수출역사상 단일산업으로는 처음으로 100억불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세계 섬유산업의 빠른 변화 즉, 제품의 차별화,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신소재, 염색가공등의 핵심기술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해오는 중국,인도등의 주변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한 중저가품에 대한 차별화 미흡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섬유산업은 생산측면에서 내수부진 및 수출 둔화가 심화되고 해외 생산이 지속 증가하면서 생산지표의 부진이 장기화하는 추세이며, 의류는 오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중저가 수입의류가 증가하는 반면, 최근 10년간 고성장을 유지해 온 아웃도어는 공급과잉 및 판매부진에 따른 업계의 재고 가중,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패션 의류산업은 섬유제조기업 약17,000개, 패션 Shop 및 패션몰 등이 20,000개 이상으로 전국적 유통망을 형성하고 있어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3) 가전(생활가전 제조 및 유통)
① 아시아권 중심인 산업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은 쌀문화를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숙식을 기본으로 하는 음식문화가 발달해 왔으며, 이러한 숙식을 위해서는 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자연에서 불을 소재를 찾던 전통적인 조리 문화는 주방이 분리되면서 단독 형태로 불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발달해 왔으며, 이는 연료의 보편화에 따라 석유, 기름, 가스 등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변형되어 왔습니다. 주식인 쌀을 조리하기 위한 각종 도구가 발달하였는데, 이중 가장 보편적인 취사도구가 밥솥입니다. 밥솥은 전통적인 형태의 가마솥에서부터 ‘냄비 → 전기밥솥 → 보온밥솥 → 전기보온밥솥 → 가스압력밥솥 → 전기압력보온밥솥 → IH전기압력보온밥솥’으로 변천되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밀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과 다르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 특히 아시아권에서 밥솥이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② 성숙기에 있는 산업
주식으로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밥솥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 이미 가구마다 밥솥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밥솥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밥솥 시장은 신규 고객 확보보다는 밥솥 수명에 따른 교체수요로 인해 유지되고 있으며, 밥솥 교체시 열판압력밥솥이나 일반밥솥 등의 일반제품에서 비교적 고가인 IH압력밥솥으로 주력 제품이 바뀌고 있어 양적 성장은 크지 않으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핵가족화의 진행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밥을 하는데 필수용품인밥솥 시장의 양적 성장이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록 성숙기에 위치해 있으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별 가구 전망]
(단위 : 가구)
|
구분 |
1990년 |
2000년 |
2010년 |
2020년 |
2030년 |
2035년 |
|
1인가구 |
1,011,860 |
2,261,550 |
4,153,077 |
5,876,740 |
7,091,247 |
7,628,065 |
|
2인가구 |
1,550,966 |
2,765,441 |
4,202,352 |
5,759,043 |
7,158,087 |
7,578,969 |
|
3인가구 |
2,141,384 |
3,027,257 |
3,698,682 |
4,187,904 |
4,377,359 |
4,317,612 |
|
4인가구 |
3,318,328 |
4,507,591 |
3,905,463 |
3,125,567 |
2,449,521 |
2,189,530 |
|
4인이하 합계 |
8,022,538 |
12,561,839 |
15,959,574 |
18,949,254 |
21,076,214 |
21,714,176 |
|
5인이상 합계 |
3,221,540 |
1,945,171 |
1,399,759 |
929,145 |
640,375 |
546,427 |
|
전체가구 |
11,244,078 |
14,507,010 |
17,359,333 |
19,878,399 |
21,716,589 |
22,260,603 |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tat.go.kr) 인구총조사, 장래가구추계 발췌
③ 기술집약적인 산업
밥솥이 처음 출시된 1950년대에는 밥을 짓는 방법은 다소 편리하였으나, 밥맛이 일정하지 않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R&D를 통한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1990년대부터는 밥솥이 가마솥에 장작불의 강한 화력으로 밥을 지어 꼬들꼬들하면서구수하고 찰기있는 밥을 재현하면서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1가구 1밥솥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과거의 가마솥이나 압력밥솥의 밥맛을 따라잡고 편리함까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주식으로 삼는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조사 및 분석을 통해고객이 원하는 니즈, 밥맛의 개선과 사용의 편리성, 다양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기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꾸준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밥솥이 밥만 짓는 기능에 한정되었지만, 지금은 밥을 맛있고 빠르게 짓고, 부가적인 음식도 조리할 수 있게 기능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집약적인 제품이 되었습니다. 밥솥에 기술력이 많이 요구되며 기존 제품군에 대해서는 특허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높아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려우며,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진입할 경우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밥솥 시장은 기술력이 굉장히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진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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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솥 기술진화 |
4) 유통(대형할인마트 운영 및 유통)
① 입지가 중요한 산업
대형마트는 타 소매유통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의 선점 여부가 영업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형마트는 영업점 설립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초기 선점을 통해 경쟁우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상권 내 경쟁업체가 늘어날 경우 상권 내 경쟁으로 인해 해당 상권의 시장 규모는 증가할 수 있으나 그 규모의 증가보다는 신규 영업점으로의 고객 유출에 따른 매출 감소가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경쟁업체보다 먼저 좋은 길목에 입지하는 것이 영업점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출점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규모의 경제가 있는 산업
대형마트는 소규모 점포나 재래시장과 비교할 때 대량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가로 판매가 이루어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입니다. 초기단계에는 투자비용이 크고 영업점 입지도가 상권 내 경쟁업체 대비 낮기 때문에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상표에 대해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있어 다점포 전략에 따라 지점이 늘어날 경우 매출규모가 늘어나며, 이러할 경우 단기간 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5) 전자부품(전자부품제조 및 유통)
수정디바이스는 단결정 수정의 고유특성인 압전기효과 ( Piezo Electricity )를 이용하여 필요한 주파수를 발생키는 주파수 발생장치로 이용하거나 또는 필요한 주파수대역의 신호만을 걸러주는 필터로 사용하는 전자부품으로, "산업의 소금" 이라고 불릴 정도로 반도체와 함께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부품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 방직(모직물 제조 및 유통)
현재 섬유산업은 대외적으로는 섬유교역의 자유화(섬유쿼터폐지)와 FTA체결의 가속화, 후발 개도국의 급격한 추격이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가격경쟁의 심화, 생산설비의 과잉 및 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섬유산업의 환경변화는 또다른 기회로 작용하여 섬유산업이 이제는 기술혁신과 새로운 제품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생산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섬유산업이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술, 문화, 정보를 접목시키는 새로운 지식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섬유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2) 가전(생활가전 제조 및 유통)
①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솥은 일제가 최고라 하여 일본 여행객들이 손에 들고 오는 제품은 일본의 코끼리 밥솥이었으며, 심지어 고급공무원 부인들마저도 일본제품을 선호하여 한때는 국가적 망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밥솥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밥솥은 단순한 취사 도구가 아닌 한국인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까지 의미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최근들어 쌀의 영양학적 특징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쌀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밥맛을 도출해내는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 냄으로써 세계 일등 제품으로 포지셔닝 되고 있는 한국 전기압력밥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의 전기압력밥솥은 단순히 밥솥으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찜, 탕 등의 조리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그 활용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럽, 중국 등 다양한 조리법을 기반으로 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까지 우리의 전기압력밥솥이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기압력밥솥은 밥을 짓던 조리 도구에서 전 세계인을 위한 복합 조리 시스템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약대 위에 서 있습니다.
② 음식을 조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화력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연에서 화력의 재원을 확보하던 시절에는 나뭇가지 등의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불을 피웠으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석유 곤로, 가스렌지와 같이 석유, 가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화력 기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불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 등의 불안 요소가 커지면서 이는 결국 대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체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주방이 단위 가정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돌출 형태의 가스레인지를 보다 미학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심미적 요인까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전기를 기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공간과 비용의 효율성까지 극대화 할 수 있는 전기렌지 시장은 이제 성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3) 유통(대형할인마트 운영 및 유통)
지속적인 경기침제에 따른 내수시장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대형마트가 성수기에접어들었으며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이 향후 성장에 제한요소로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업계는 공격적인 투자를 늦추지 않고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4) 전자부품(전자부품 유통)
1880년 프랑스의 Pierre Curie 형제에 의해 발견된 압전기효과를 이용한 수정디바이스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군수용으로부터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했고, 1950년대이후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으며 시계, 일반가전제품, 컴퓨터,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네비게이션, 자동차에서 항공기 및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자 제품 분야에서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1) 방직(모직물 제조 및 유통)
섬유산업은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산업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상황은 섬유산업의 매출 및 수익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현재의 국내 섬유산업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생산구조의 개선 그리고 새로운 제품개발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기변동에 따른 탄력성을 상당히 높였으며 그에따른 대처능력 또한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섬유산업에 있어 경기변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또다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 가전(생활가전 제조 및 유통)
밥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 주식으로써 일상적으로 섭취되는 음식으로, 밥을 하는데 필요한 주방용품인 밥솥은 가정마다 1개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생활필수용품으로 경기 변동에 따른 매출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쌀문화권에 위치한 국가와 유럽 및 북미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매출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어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절에 관계없이 주식으로써 밥을 섭취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변동 요인은 없으며, 매분기마다 고른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유통(대형할인마트 운영 및 유통)
대형마트의 상품구성은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 생활필수품이 대부분으로 다른 소매 유통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특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으로 대형마트는 경기 방어적인 업태로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대량구매시스템과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창출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른 소비경기 침체와 정부의 영업규제 강화, 시장포화로 인한 경쟁 심화, 유통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4) 전자부품(전자부품제조 및 유통)
외형상으로는 전자통신 제품, 반도체 제품 및 가전 제품의 경기흐름에 따라 수정디바이스 산업의 매출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구조적인 문제로는 범용제품은 중국, 대만 업체의 저가 공세에, 고정밀 제품은 일본의 기술력 우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경쟁요소
1) 방직(모직물 제조 및 유통)
현재 섬유산업에 있어서 내적인 가장 큰 경쟁요소는 국내시장 규모의 한계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과 대량생산에 따른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며, 외적으로는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산된 중저가 제품에 대한 수입이 확대됨으로써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2) 가전(생활가전 제조 및 유통)
① 경쟁형태(독점, 과점 등)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밥솥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밥솥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당사와 쿠쿠전자,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들이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기술력 격차가 당사 및 쿠쿠전자와 기타 중소기업 간에 벌어지면서 밥솥 시장에 있던 중소기업들이 차츰 도태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에는 당사와 쿠쿠전자가 밥솥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밥솥에 투여되는 기술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당사와 쿠쿠전자가 밥솥에 대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와 오랜 업력을 통한 경험 등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밥솥 시장 참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진입하더라도 밥솥 시장에서 당사와 쿠쿠전자의 위상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과점 시장 체제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② 진입장벽
초창기의 밥솥은 밥을 짓는 기능만 있었을 뿐 아니라 밥의 맛도 가마솥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밥맛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밥솥 업계에서는 밥맛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0년대부터는 전기밥솥 개발국이자 선두주자였던 일본을 기술력에서 넘어서게 되었고, 지금의 밥솥은 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찜, 식혜, 케이크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83년에 발생한 ‘코끼리표 전기밥솥 사건’ 이후 30여 년간 소비자의 니즈를하나씩 충족해나가면서 이루어진 산물로 후발주자가 밥솥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밥솥 시장은 성숙기로 당사 및 쿠쿠전자의 브랜드 파워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기술성이 충분하더라도 인지도 및 제품에 대한신뢰가 쌓일 때까지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경쟁판도의 변동 가능성
밥솥 시장은 2004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철수한 이후 10여년간 당사와 쿠쿠전자의 양강 체제로 구축되어 왔으며, 기술력 및 브랜드 파워에 따른 진입장벽이 높아 후발주자가 향후에도 나타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와 쿠쿠전자 간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에 큰 차이가 없고, 2017년 기준 밥솥 전체 시장에서 다소 열위에 있으나 시장점유율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3) 유통(대형할인마트 운영 및 유통)
할인점 업계의 중요한 경쟁요소는 다점포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시장 출점입지의 선점입니다. 다점포화를 바탕으로 대량구매가 가능하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출점 입지의 선점은 고객 접근성의 용이와 신규 출점비용의 절감이 중요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다점포망 구축에 따른 가격 경쟁력과 출점입지의 선점 등의 요소는 적정 점포수에 접근하는 시점부터 이후에는 비용 구조의 효율화, 다양한 상품구색,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고객편의시설 확충 등의 비가격 요소가 주요 경쟁 요소가 될 것입니다.
4) 전자부품(전자부품제조 및 유통)
과거 수정디바이스 산업은 장치산업이고 노동집약적이며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분류되어 초기의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숙련공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타산업에 비해 경쟁요소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된 중국 및 대만 업체의 영향으로 그 어느 산업 보다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디바이스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 및 혁신 활동을 실시하여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1) 방직(모직물 제조 및 유통)
2015년 화섬원료 가격은 국제유가 약세, 중국의 공급과잉, 국내 화섬업체의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주원재료인 양모(Wool)는 중국내 재고소진에 따른 구매증가로 양모가격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양모가격과 환율변동등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지속적으로 그 변동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가장 안정된 가격이 형성된 시점에서 구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원재료의 수급을 위해 호주뿐만아니라 중국, 페루, 인도등 구입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2) 가전(생활가전 제조 및 유통)
주력 제품인 밥솥의 주요 원재료로 PWB, TOP COVER ASSY, OVEN 등이 있습니다. 본 원재료는 기술적으로 모방이 쉬운 원재료로써 별도의 특허가 없으며 거래를 하고 있는 기존의 조달처에서 조달을 하지 못 하더라도 다른 조달처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원재료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재료 조달에 있어서 우월한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전자부품(전자부품제조 및 유통)
당사는 전량 상품으로 조달하여 판매하는 소매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원재료의 형태로 조달하지 않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등
1) 지주회사(자회사관리, 임대 및 신규투자)
지주회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공정거래법의 제2조 제1호의2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써 지배 목적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가액(지분포함)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한편, 지주회사에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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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2) 유통(대형할인마트 운영 및 유통)
-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 2001년 7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 전면 금지
- 주차장법 : 지자체장은 신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도시 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
- 재래시장 특별법 : 지자체장은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변 시장과의 협력 요청 가능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형유통업체의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 감액, 반품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음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업 등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 안전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 가능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 상업보존 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1) 방직(모직물 제조 및 유통)
세계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외형의 성장보다는 보다 내실을 기하면서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사전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의 생산업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① 모직물부문
당사는 모직물 생산을 위한 자체생산설비와 생산공정 인원을 독립시켜 소사장제를
2006년 4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으며 방적 및 제직은 외주를 통하여 원가절감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모직물 판매는 계절적인 편중이 심하여 월별 판매실적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계절적인 편중현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제품의 품질관리,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거래선의 다변화, 제품의 차별화 및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가전(생활가전 제조 및 유통)
당사는 프리미엄 주방가전 브랜드인 "쿠첸"의 생활가전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품격있는 디자인 및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대 감각에 맞는 스타일(Style) 가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인 프리미엄급 밥솥 이외에 에어워셔, 멀티쿠커 등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시장발굴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13년 신규사업으로 IH렌지를 필두로 렌탈사업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총판대리상인 심양한성우무역유한공사(동북3성), 뉴타임스(화남지역,홍콩/마카오), 상해유니크정보기술유한공사(화북/화동지역), 메이디(MIDEA)와의 계약을 통해 백화점, 양판점, 온라인숍 등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영면세점인 CDFG 입점 계약을 통해 중국 내 면세점 유통 채널도 확보하였고, 중국 3대 홈쇼핑인 UGO홈쇼핑에 진출하여 중국 홈쇼핑에도 진출하여 해외관광객을 상대로한 매출증가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3) 유통(대형할인마트 운영 및 유통)
유통사업부문은 경쟁점의 OPEN 및 SSM, 온라인 시장 확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의무휴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만 여전히 지역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매장내 환경개선 및 주차시설등 지속적인 편의시설 리뉴얼을 통하여 고객이 행복한 토탈 쇼핑센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사업부는 통신기기 및 AV업체부품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1) 방직(모직물 제조 및 유통)
모직물 산업은 단일공정 생산체제의 수많은 소기업 업체들의 생산과 일괄 생산체제를 갖춘 업체간의 생산량을 통한 단순비교식의 data 산출이 어려워 객관적인 자료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과거 대한방모공업협동조합의 사업보고서 상의 방모제품의 생산실적을 근거로 할때 약 1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가전(생활가전 제조 및 유통)
당사와 쿠쿠전자 간에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에 큰 차이는 없으나, 시장점유율에서 2017년 보고서 작성일 기준 65 : 35 정도로 당사가 다소 열위에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R&D와 브랜드 관리를 통해 쿠쿠전자와의 차이는 점차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유통(대형할인마트 운영 및 유통)
유통사업부문은 영업지역에 위치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마트 4개 지점과 비교하여 시장점유율 우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방직(모직물 제조 및 유통)
당사는 방모직물을 주력제품으로 하여 어패럴사(LG패션, 코오롱, 형지어패럴, 제일모직등)에 납품하는 수주생산업체이며 성별, 연령등의 제한은 없으나 동절기 제품으로서 계절적 편중현상과 짧은 납기를 맞추기 위한 원자재 확보 및 이에 따른 재고 부담은 방모직물 생산 및 판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가전(생활가전 제조 및 유통)
당사는 소비자 선호도의 급격한 변화, 전 세계 식문화의 융합, 빠른 정보의 유통, 자아 표현으로서의 제품 선택 가속화 등의 요인에 의해 제품의 개발 및 시장 전략수행에 있어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품에 있어 신모델 출시 기간의 단축은 물론 뛰어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품의 출시 등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브랜드 론칭 및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도 점차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에는 해외시장으로도 판로를 확장하여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소비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글로벌 프리미엄 생활가전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유통(대형할인마트 운영 및 유통)
대형마트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입지의 선점을 통한 고객 접근성 확보에 있습니다. 최근 각 지역자치단체는 대형마트의 신규출점 시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신규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주요 취급상품은 음,식료품 및 일반 생활용품으로 저가의 실속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주요 고객층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수의 증가에 따라 대형마트 간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집객 효과는 감소하고, 다양한 상품구색과 편의시설,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대형마트 시장에서의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높은 성장세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형 부지의 수는 차츰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대형마트 시장은 기존의 중대형 상권 위주에서 중소형 상권을 대상으로 한 출점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08년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로 대형마트 업계는 Big3 체제가 정착되어 대형마트 업체들은 보다 앞선 상품력과 고객서비스를 내세우며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통사업부문은 홈플러스등 대형마트 및 SSM의 출현과 의무휴업(자율휴업)등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하지만 안양지역상권 선점 및 차별화된 경쟁력, 지역 친화적 마케팅, 고객서비스 향상 전략으로 안양 상권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지켜나아갈 것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가전(생활가전 제조 및 유통)
당사는 업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과 산업 분석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함은 물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Luxury Model, 2012년 죠그다이얼모델, 2013년 NFC모델, 2014년 TFF LCD모델, 2015년 Full Touch모델(PD시리즈), 2016년 IR센서 모델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시장 선도 노력은 소비자 및 시장 모두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자사의 매출증대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다년간의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 독보적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되었던 IH 기술은 이제 IH압력밥솥은 물론 전기레인지까지 확장 적용되며, 주방의 핵심 조리 시스템을 자사의 브랜드로 통일 시킴으로써 나아가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레인지는 안전성과 쾌적한 주방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각광받고 있는 주방가전입니다. 서유럽의 경우 1950년대 보급이 시작되어 보급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경우 1970년대 보급이 시작돼 40%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레인지 시장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이나 안전성, 편의성, 디자인 등의 장점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중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레인지의 종류는 열원의 원리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이라이트 방식은 세라믹 유리상판 밑에 저항이 커 고온 발열체로 쓰이는 니크롬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니크롬선에 전기가 통하며 발생한 열이 상판과 그 위에 놓인 냄비에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전기레인지는 용기 제한이 없어 뚝배기, 내열 유리 등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H(인덕션) 레인지는 자력선을 사용해 조리용기에 직접 가열하는 IH(유도 가열, 자력을 열 에너지로 전환)방식입니다. 자기장에 의해 금속 냄비에 소용돌이 형태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금속이 가전 저항에 의해 뜨거워 지는 구조입니다. 조리용기를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없는 만큼 효율성이 높아 하이라이트 방식에 비해 쾌속 취사가 가능합니다. 용기만을 가열, 화구가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력을 활용하는 만큼 용기 제한이 있습니다.
당사는 하이라이트, 인덕션은 물론,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을 한 제품에 설계한 하이브리드 레인지를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하이브리드렌지와 IH스마트렌지를 선보이며 국내 브랜드로는 최초로 풀라인업을 갖추었으며, 2016년에는 당사의 인덕션 기술로 개발한 Free Induction 출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전기레인지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홈쇼핑등 시장확대를 선도하며 B2C, B2B 시장진출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 2016년 보고서 작성일 기준으로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내 점유률은 28.2%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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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레인지 변천 |
당사는 2015년 9월 23일,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메이디(MIDEA)그룹과 중국 내 제품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합자회사(JV, Joint Venture)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16년 2월 1일에 계약 체결 후 2016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합자회사는 쿠첸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전제품을 제조하고, 제조한 제품을 쿠첸 브랜드로 중국 내에 판매하여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성장을 할 계획입니다. 프리미엄 제품 IH압력밥솥 과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계획이며 쿠첸의 전기밥솥 개발 기술력과 메이디가 보유한 전국 유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국내 유통망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쿠첸은 지난 2013년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전략 하에 프리미엄 밥솥군을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해 왔으며, 중국 내 증가하는 한국 가전수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합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쿠첸의 기술력 및 디자인과 메이디그룹의 원가경쟁력 및 판매 인프라를 적극 활용,중국 매출 및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중국 내 쿠첸 브랜드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향후 글로벌 가전기업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쿠첸과 합자회사를 설립한 메이디그룹은 1968년 설립된 중국 최고 가전 업체로, 밥솥을 비롯하여 에어컨,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등 거의 모든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 세계 각지에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2만 6천여명의 직원을 고용한 글로벌 가전 기업입니다. 특히, 2조 2천억원에 달하는 중국 밥솥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44.5%(2017년 상반기 기준)를 차지하는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밥솥 1위 기업입니다.
합자회사를 설립함으써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을 펼치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합자회사를 통한 본격적인 중국 대륙 공략 전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기술력과 메이디사의 중국 내 인프라가 합쳐져서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당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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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_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
| 제 39 기 2017. 12. 31 현재 |
| 제 38 기 2016. 12. 31 현재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39 기 | 제 38 기 |
|---|---|---|
| 자산 | ||
| I. 유동자산 | 99,586,746,278 | 106,552,195,99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541,252,821 | 7,712,098,971 |
| 매출채권 | 36,545,298,812 | 43,574,075,827 |
| 기타채권 | 3,067,160,292 | 2,674,324,151 |
| 재고자산 | 25,887,346,307 | 27,927,183,962 |
| 기타유동자산 | 5,116,162,185 | 10,390,605,224 |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 5,718,017,755 | 13,225,487,810 |
| 금융리스채권 | 1,711,508,106 | 1,048,420,054 |
| II. 비유동자산 | 174,552,740,023 | 168,592,554,716 |
| 장기금융리스채권 | 1,814,901,877 | 1,048,420,054 |
| 유형자산 | 121,801,310,442 | 125,184,979,331 |
| 무형자산 | 8,518,522,763 | 5,653,448,286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985,700,000 | 4,967,800,000 |
| 공동기업투자주식 | 5,099,933,543 | 5,644,476,689 |
| 기타비유동자산 | 32,332,371,398 | 26,093,430,356 |
| 자산총계 | 274,139,486,301 | 275,144,750,715 |
| 부채 | ||
| I. 유동부채 | 64,459,370,888 | 64,560,940,135 |
| 매입채무 | 31,785,023,905 | 29,928,317,128 |
| 미지급금 | 13,807,852,744 | 10,616,122,937 |
| 미지급비용 | 6,231,768,437 | 4,845,545,306 |
| 기타유동부채 | 1,702,133,090 | 3,101,635,052 |
| 충당부채 | 5,807,592,712 | 5,185,319,712 |
| II. 비유동부채 | 17,705,810,199 | 16,342,330,059 |
| 순확정급여부채 | 2,554,088,927 | 1,712,587,594 |
| 이연법인세부채 | 13,418,321,129 | 13,171,542,465 |
| 부채총계 | 82,165,181,087 | 80,903,270,194 |
| 자본 | ||
| I. 자본금 | 23,646,745,000 | 23,646,745,000 |
| II. 자본잉여금 | 34,723,931,327 | 34,723,931,327 |
| III. 자기주식 | (15,962,078,285) | (15,962,078,285) |
| IV. 기타자본 | 8,691,781,687 | 8,384,285,885 |
| V. 감자차손 | - | (299,325,947,466) |
| VI. 이익잉여금 | 107,046,728,177 | 405,563,058,100 |
| 자본총계 | 191,974,305,214 | 194,241,480,521 |
| 부채및자본총계 | 274,139,486,301 | 275,144,750,715 |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 제 39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
| 제 38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39 기 | 제 38 기 |
|---|---|---|
| I. 매출액 | 383,330,725,737 | 257,006,997,195 |
| II. 매출원가 | (257,086,987,025) | (178,057,912,288) |
| III. 매출총이익 | 126,243,738,712 | 78,949,084,907 |
| 판매비와관리비 | (130,265,510,728) | (67,312,429,408) |
| IV. 영업이익 | (4,021,772,016) | 11,636,655,499 |
| 금융수익 | 735,135,945 | 927,898,772 |
| 금융비용 | (324,102,450) | (243,219,792) |
| 기타영업외수익 | 2,711,279,209 | 2,426,293,310 |
| 기타영업외비용 | (2,430,150,828) | (2,691,559,047) |
| 관계기업투자손익 | (189,238,040) | 297,963,210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518,848,180) | 12,354,031,952 |
| VI. 법인세비용(수익) | (321,343,721) | 2,365,384,282 |
| VII. 당기순이익 | (3,197,504,459) | 9,988,647,670 |
| VIII. 기타포괄손익 | 930,329,152 | 73,132,84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757,565,133 | (16,935,85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449,902,002 | 90,068,692 |
| 지분법자본변동 | (277,137,983) | - |
| X. 총포괄이익 | (2,267,175,307) | 10,061,780,510 |
| XI. 주당이익 | 9 | 214 |
| 기본주당순이익 | 9 | 214 |
< 연결자본변동표 >
| 제 39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
| 제 38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총계 |
|---|---|---|---|---|---|---|
| 2016.01.01 (기초자본) | 18,113,740,500 | 73,906,554,083 | (4,563,346,021) | (290,942,987,189) | 398,070,311,440 | 194,584,272,813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2,269,977,436 | 7,718,670,234 | 9,988,647,670 |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 | - | - | 208,987,722 | (225,923,574) | (16,935,852)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90,068,692 | - | 90,068,692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569,033,850 | 7,492,746,660 | 10,061,780,510 |
| 총포괄손익합계 | 5,533,004,500 | 12,205,719,595 | (9,870,077,000) | - | - | 7,868,647,095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1,528,655,264) | - | - | (1,528,655,264) |
| 연결범위변동 | (51,388,342,351) | - | 34,643,777,718 | - | (16,744,564,633) | |
| 2016.12.31 (기말자본) | 23,646,745,000 | 34,723,931,327 | (15,962,078,285) | (253,730,175,621) | 405,563,058,100 | 194,241,480,521 |
| 2017.01.01 (기초자본) | 23,646,745,000 | 34,723,931,327 | (15,962,078,285) | (253,730,175,621) | 405,563,058,100 | 194,241,480,521 |
| 총포괄손익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3,579,434,016) | 381,929,557 | (3,197,504,459)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77,137,983) | - | (277,137,983) |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 | - | - | 329,877,147 | 427,687,986 | 757,565,133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449,902,002 | - | 449,902,002 |
| 감자차손 보전 | - | - | - | (3,076,792,850) | 809,617,543 | (2,267,175,307) |
| 연결범위변동 | - | - | - | 299,325,947,466 | (299,325,947,466) | - |
| 2017.12.31 (기말자본) | 23,646,745,000 | 34,723,931,327 | (15,962,078,285) | 42,518,978,995 | 107,046,728,177 | 191,974,305,214 |
< 연결현금흐름표 >
| 제 39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
| 제 38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39 기 | 제 38 기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24,730,805,623 | 8,136,547,836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6,910,339,022 | 11,485,673,015 |
| 이자의 수취 | 418,135,700 | 291,739,045 |
| 이자의 지급 | (261,486,856) | (222,367,214) |
| 배당금의 수취 | 199,471,874 | 157,294,514 |
| 법인세의 납부 | (2,535,654,117) | (3,575,791,524)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5,192,651,773) | (293,556,463) |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6,857,647,941) | |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 8,053,900,992 | 15,500,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5,530,000 | |
| 보증금의 증가 | (861,000) | |
| 유형자산의 처분 | 1,487,779,688 | 6,319,000 |
| 무형자산의 처분 | 21,344,207 | 262,707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 | 8,024,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00,000,000)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180,000,000 | (5,370,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440,000,000) | 5,632,50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가 | - | (4,0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3,640,835,538) | (3,127,347,072) |
| 무형자산의 취득 | (3,951,452,181) | (1,613,513,447)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050,410,000) | (60,0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 - | 1,233,694,00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증가 | 2,073,953,007 |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5,709,000,000) | (9,599,442,764)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9,428,100,000 | 13,269,551,912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4,897,100,000) | (21,692,551,912)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50,861,000 | 579,300,00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390,861,000) | (727,087,500) |
| 주식발행비용 | - | (100,000,000) |
| 유상증자 | - | 600,000,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 | (1,528,655,264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 | 203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 + II + III + IV) | 13,829,153,850 | (1,756,451,188)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712,098,971 | 9,468,550,159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1,541,252,821 | 7,712,098,971 |
2) 별도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제 39 기 2017. 12. 31 현재 |
| 제 38 기 2016. 12. 31 현재 |
| (단위 : 원) |
| 과목 | 제39기 | 제38기 |
|---|---|---|
| 자산 | ||
| I. 유동자산 | 18,161,943,518 | 27,050,141,46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656,077,950 | 1,879,151,163 |
| 매출채권 | 4,902,114,545 | 7,571,662,104 |
| 기타채권 | 2,742,280,500 | 1,622,629,205 |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 5,717,917,755 | 10,268,267,810 |
| 재고자산 | - | 4,883,381,358 |
| 기타유동자산 | 143,552,768 | 825,049,825 |
| II. 비유동자산 | 182,443,877,131 | 201,367,233,264 |
| 유형자산 | 16,973,693,020 | 16,894,646,402 |
| 무형자산 | 3,078,316,347 | 2,540,798,428 |
| 투자부동산 | 32,084,167,564 | 33,496,593,261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989,100,000 | 3,977,9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7,361,910,249 | 871,346,290 |
| 종속기업투자자주식 | 118,205,446,613 | 143,354,184,554 |
| 기타비유동자산 | 751,243,338 | 231,764,329 |
| 자산총계 | 200,605,820,649 | 228,417,374,729 |
| 부채 | ||
| I. 유동부채 | 7,283,200,456 | 13,239,594,181 |
| 매입채무 | 317,062,889 | 829,468,494 |
| 미지급금 | 895,018,493 | 1,032,673,502 |
| 미지급비용 | 783,752,155 | 342,552,705 |
| 단기차입금 | 5,125,000,000 | 10,884,000,000 |
| 기타유동부채 | 162,366,919 | 150,899,480 |
| II. 비유동부채 | 14,829,397,697 | 13,761,190,130 |
| 순확정급여부채 | 341,347,153 | 148,579,317 |
| 이연법인세부채 | 13,418,321,129 | 12,473,660,813 |
| 임대보증금 | 1,044,411,000 | 1,138,950,000 |
| 장기미지급비용 | 25,318,415 | - |
| 부채총계 | 22,112,598,153 | 27,000,784,311 |
| 자본 | ||
| I. 자본금 | 23,646,745,000 | 23,646,745,000 |
| II. 자본잉여금 | 86,112,273,678 | 86,112,273,678 |
| III. 자기주식 | (15,962,078,285) | (15,962,078,285) |
| IV. 기타자본 | 3,121,196,263 | 2,699,267,789 |
| V. 감자차손 | - | (299,325,947,466) |
| VI. 이익잉여금 | 81,575,085,840 | 404,246,329,702 |
| 자본총계 | 178,493,222,496 | 201,416,590,418 |
| 부채및자본총계 | 200,605,820,649 | 228,417,374,729 |
< 포괄손익계산서>
| 제 39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
| 제 38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목 | 제39기 | 제38기 |
|---|---|---|
| I. 매출액 | 26,323,558,359 | 14,619,745,177 |
| II. 매출원가 | (19,631,059,868) | (90,063,892,794) |
| III. 매출총이익 | 6,692,498,491 | 5,555,852,383 |
| 판매비와관리비 | (4,993,043,961) | (3,659,218,688) |
| IV. 영업이익 | 1,699,454,530 | 1,896,633,695 |
| 금융수익 | 325,655,159 | 824,698,425 |
| 금융비용 | (304,031,937) | (233,914,504) |
| 기타영업외수익 | 1,255,540,075 | 826,465,829 |
| 기타영업외비용 | (25,762,714,440) | (242,742,562)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786,096,613) | 3,071,140,883 |
| VI. 법인세비용(수익) | (778,149,524) | 423,712,397 |
| VII. 당기순이익 | (23,564,246,137) | 2,647,428,486 |
| VIII. 기타포괄손익 | 640,878,215 | (41,401,29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218,949,741 | (171,375,98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21,928,474 | 129,974,692 |
| X. 총포괄이익 | (22,923,367,922) | 2,606,027,196 |
| XI.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순이익 | (677) | 71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 39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
| 제 38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제 39 기 (처분예정일 : 2018.3.23) |
제 38 기 (처분확정일 : 2017.3.24)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81,575,085,840 | 404,246,329,702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04,920,382,236 | 401,770,277,198 |
| 당기순이익 | (23,564,246,137) | 2,647,428,48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18,949,741 | (171,375,982)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0 | (299,325,947,466) |
| 감자차손 보전 | 0 | 299,325,947,466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81,575,085,840 | 104,920,382,236 |
< 자본변동표 >
| 제 39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
| 제 38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기타자본 | 감자차손 | 이익잉여금 | 총계 |
|---|---|---|---|---|---|---|---|
| 2016.01.01 (기초자본) | 18,113,740,500 | 73,906,554,083 | (4,563,346,021) | 2,569,293,097 | (299,325,947,466) | 401,770,277,198 | 192,470,571,391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2,647,428,486 | 2,647,428,486 | |||||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171,375,982) | (171,375,982)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129,974,692 | 129,974,692 | |||||
| 총포괄손익합계 | 129,974,692 | 2,476,052,504 | 2,606,027,196 | ||||
| 합병으로 인한 변동 | 5,533,004,500 | 12,205,719,595 | (9,870,077,000) | 7,868,647,095 | |||
| 자기주식의 취득 | (1,528,655,264) | (1,528,655,264) | |||||
| 감자차손 보전 | (1,528,655,264) | (1,528,655,264) | |||||
| 2016.12.31 (기말자본) | 23,646,745,000 | 86,112,273,678 | (15,962,078,285) | 2,699,267,789 | (299,325,947,466) | 404,246,329,702 | 201,416,590,418 |
| 2017.01.01 (기초자본) | 23,646,745,000 | 86,112,273,678 | (15,962,078,285) | 2,699,267,789 | (299,325,947,466) | 404,246,329,702 | 201,416,590,418 |
| 총포괄손익 | |||||||
| 당기순이익 | (23,564,246,137) | (23,564,246,137) | |||||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218,949,741 | 218,949,741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421,928,474 | - | 421,928,474 | ||||
| 총포괄손익합계 | 421,928,474 | (23,345,296,396) | (22,923,367,922) | ||||
| 합병으로 인한 변동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감자차손 보전 | 299,325,947,466 | (299,325,947,466) | |||||
| 2017.12.31 (기말자본) | 23,646,745,000 | 86,112,273,678 | (15,962,078,285) | 3,121,196,263 | 0 | 81,575,085,840 | 178,493,222,496 |
< 현금흐름표 >
| 제 39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
| 제 38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
| (단위 : 원) |
| 과목 | 제 39 기 | 제 38 기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10,275,821,795 | 4,938,089,007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0,331,794,880 | 6,117,057,122 |
| 이자의 수취 | 100,349,809 | 257,386,415 |
| 이자의 지급 | (233,551,544) | (213,742,200) |
| 배당금의 수취 | 131,829,360 | 140,308,214 |
| 법인세의 납부 | (54,600,710) | (1,362,920,544)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1,645,356,008) | 2,089,025,853 |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 5,034,032,592 | 15,500,000,000 |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0 | (18,600,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770,000,000 | 16,962,500,00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3,200,000,000) | (16,4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0 | 8,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0 | (1,000,0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6,499,279,963) | 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 0 | 1,233,694,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감소 | 0 | 1,006,575,342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증가 | 0 | (4,000,000,00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050,410,000) | (60,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1,373,904,429 | 62,440,129 |
| 무형자산의 처분 | 0 | 256,411,943 |
| 유형자산의 취득 | (399,100,500) | (100,847,203) |
| 무형자산의 취득 | (674,502,566) | (17,386,68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0 | (1,400,000,000) |
| 합병으로 인한 현금증가 | 0 | 645,638,322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5,853,539,000) | (10,044,905,264)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5,788,000,000 | 12,199,551,912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1,547,000,000) | (20,622,551,912)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50,861,000 | 8,100,00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245,400,000) | (101,350,000) |
| 자기주식의취득 | 0 | (1,528,655,264)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0 | 203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 + II + III + IV) | 2,776,926,787 | (3,017,790,201)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879,151,163 | 4,896,941,364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656,077,950 | 1,879,151,163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신설> |
제 45조의 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중간배당 신설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주원 | 1954.03.31 | - | - | 이사회 |
| 황성용 | 1963.10.04 | - | - | 이사회 |
| 허보열 | 1972.02.11 | 해당 | - | 이사회 |
| 이태식 | 1945.10.26 | 해당 | - | 이사회 |
| 이탁원 | 1962.05.12 | 해당 | - | 이사회 |
| 총 ( 5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박주원 | ㈜부방 대표이사 |
서울대 경영대학 (前) 삼성SDS 금융본부장 (前) 삼성중공업 부사장 (現) ㈜부방 대표이사 |
- |
| 황성용 | ㈜부방 사내이사 |
서울대 경영학과 (前) 삼성화재 재무기획 (前) 삼성화재 상무이사 (前) 테크로스 전무이사 (現) ㈜부방 사내이사 |
- |
| 허보열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3년) (前)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 |
| 이태식 | 서울도시가스 사외이사 |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Johns Hopkins 대학 SAIS 대학원 (前) 주 EU 대표부 공사 (前) 주 미국대사 (現)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現) 서울도시가스 사외이사 |
- |
| 이탁원 | 스타포유 대표이사 |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前) KB국민카드 마케팅본부 (現) 스타포유 대표이사 |
-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허보열 | 1972.02.11 | 해당 | - | 이사회 |
| 이태식 | 1945.10.26 | 해당 | - | 이사회 |
| 이탁원 | 1962.05.12 | 해당 | -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허보열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 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3년) (前)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現)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 |
| 이태식 | 서울도시가스 사외이사 |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Johns Hopkins 대학 SAIS 대학원 (前) 주 EU 대표부 공사 (前) 주 미국대사 (現)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現) 서울도시가스 사외이사 |
- |
| 이탁원 | 스타포유 대표이사 |
영남대 독어독문학과 (前) KB국민카드 마케팅본부 (現) 스타포유 대표이사 |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6명 ( 3명 ) | 6명 ( 3명 )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60억원 | 60억원 |
※ 참고사항
| 당사는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17년 결산 확정 및 사내외 이사진의 주요 경영활동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