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8년 03월 08일 | ||
회 사 명 : | 이구산업(주) | |
대 표 이 사 : | 손인국, 김영길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42 | |
(전 화) 031-494-2929 | ||
(홈페이지)http://www.leeku.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안월환 |
(전 화)031-494-2929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7기 정기) |
상법 제 363조 및 당사 정관 제 22조에 의거하여 제 4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42 이구산업(주) 2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47기(2017. 1. 1 ~ 2017.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박재화 (출석률: 100%) |
김승호 (출석률: 50%) |
한정수 (출석률: 56%) |
|||
찬 반 여 부 | |||||
1 | 17.01.18 | 임원 특별상여 지급의 건 | 찬성 | ||
2 | 17.02.06 | 제46기(2016 사업연도)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3 | 17.02.20 | 기한부 수입신용장 한도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4 | 17.02.22 | 일반자금대출 40억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5 | 17.02.22 | 제46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6 | 17.02.22 | 제46기 현금배당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7 | 17.03.20 | 구매자금대출 50억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8 | 17.03.20 | 농협 수입신용장발행 연장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
9 | 17.03.24 | 본점이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10 | 17.04.06 | 기업구매자금대출 한도 감액 및 수입신용장발행 한도 신규 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
11 | 17.04.06 | 일반자금, 무역금융 여신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12 | 17.04.12 | 지점이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13 | 17.04.12 | 무역금융대출 25억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14 | 17.04.12 | 우리은행 일괄여신한도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15 | 17.04.22 | 무역금융대출 36억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16 | 17.05.08 | 기업구매자금대출 한도 감액 및 수입신용장발행 한도 증액의 건 | 찬성 | 찬성 | |
17 | 17.05.15 | 산업은행 시설,운영자금 차입의건, 개별수입신용장(기한부) 개설요청의 건 | 찬성 | 찬성 | |
18 | 17.05.17 | SC은행 포괄여신한도연장 및 외화지급보증 신규 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
19 | 17.05.31 | 구매자금대출 14억, 무역어음대출 2억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20 | 17.06.12 | 팩토링 거래 약정연장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
21 | 17.06.12 | 국민 수입신용장발행 차입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22 | 17.08.21 | 일반자금대출 40억 만기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
23 | 17.09.07 | 반월공장 매각의 건 | 찬성 | 찬성 | |
24 | 17.09.25 | 농협 수입신용장개설 한도 증액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
25 | 17.09.25 | B2B 팩토링(한국단자공업㈜,극동가스케트공업㈜) 만기 연장의건 | 찬성 | 찬성 | |
26 | 17.10.23 | 기채에 관한 건 (수입자금대출) | 찬성 | 찬성 | |
27 | 17.11.06 | 유산스 $2,000,000 여신 한도 약정건 | 찬성 | 찬성 | |
28 | 17.11.22 | 우리은행 기한부 수입신용장 한도 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
29 | 17.12.06 | SC은행 포괄여신한도연장 약정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
30 | 17.12.11 | 국민 수입신용장발행 차입 연장의 관한 건 | 찬성 | 찬성 | |
31 | 17.12.27 | 임원 특별상여 지급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박재화 (위원장), 김승호, 한정수 |
2017-02-06 | - 제 46기 온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2017-02-06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2017-04-27 | - 제 47기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
2017-04-27 | - 외부감사인선임의 건 | 가결 | ||
2017-07-26 | - 제 47기 반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
2017-10-30 | - 제 47기 3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 보고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1,000,000 | 12,713 | 4,238 | - |
사내이사 | 4 | 820,334 | 205,084 | - | |
계 | 7 | 1,000,000 | 833,047 | 119,007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비철금속은 산업용 필수소재로써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특히 동, 알루미늄, 아연, 연 등은 4대 비철금속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비철금속 산업은 매출액 36.7조원으로 제조업의 2.6%를 점유하고, 851개 업체에 36천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는 6.6조원으로 제조업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인용: '한국비철금속협회 2017년 비철금속 수급전망')
신동산업은 제품생산을 위해 대단위 규모의 설비와 자본이 투자되는 장치산업으로자동차, 전기전자부품 및 일반 생활 용품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발달에 따라 그 수요가 확대 증가되며 최근에는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반도체, 통신, 에너지 및 의료분야 나아가 방위산업, 항공우주 등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신동산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통신, 건설, 의류산업, 조선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 뛰어난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은 전기, 전자 분야에서 필수소재로 그 쓰임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 향균성을 인정받아 의료용 소재로 병원, 공공시설에 향균동 시설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도 공기조절 시스템에 향균동 필터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밖에 IT,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로 신동제품수요 역시 지속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소재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사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여 함께 성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기 자동차 보급증대로 인하여 향후 순동 매출량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신동산업은 국제원자재 가격(LME)의 변동에 민감하고, 기초소재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기 동향에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기전자, IT, 통신기기, 건설, 조선업종 등의 수요에 직접적인영향을 받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기동 생산량, 전기동 재고량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헷지펀드들의 자금이동에 따라 전기동 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현재 내수시장은 당사와 (주)풍산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포승공장 설비 가동 안정화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양산 체제를 실현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출 물량의 증대를 위해 일본, 동남아 및 미주지역의 신규 거래선 확대 등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5) 자원 조달의 특성
전기동은 국내에서 LS-Nikko, 해외에서는 칠레의 CODELCO로 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아연은 국내의 영풍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원재료 가격은 국제시세인 LME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계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하고 견고한 원재료 조달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재료의 장기 계약을 포함한 안정적 수급 경로를 확보하여 수급조절에 문제가 없으며, 원재료 가격 등락에 따른 제품 가격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1968년에 설립된 비철 금속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 생산품인 동, 황동, 인청동은 내수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다져왔고, 시장 주도를 위해 생산 효율성 강화, 고부가가치 제품확대, 적기공급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최신설비투자를 추진함과 동시에 신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98년 한국 산업규격 표시 인증, 2000년 5월 일본 공업규격 표시인증 JIS H3100, 2003년 8월 ISO / TS 16949:2002 인증을 취득하고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고객 만족과 신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구산업은 성실한 기업 경영과 해외 시장 개척으로 1984년 수출시장 개척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2007년 11월 무역의 날 5천만불 수출 탑, 2008년 12월 무역의 날 7천만불 수출탑을 수상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표창을 받았으며 2015년 9월에는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어산업통상자원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 반월공장 매각을 통해 포승공장 통폐합을 이루었으며 생산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최첨단으로 변화하는 소재 시장의 흐름에 맞춰 고부가가치 제품인 C194, LFC, CDA42500, C7020 등 리드프레임과 LED용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부품용 소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기존업체의 하이브리드차 및 전기차 소재 납품업체에 대한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당사는 (주) 풍산에 이어 시장점유율 제 2위의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춘 포승공장 가동 및 끊임 없는 연구 개발로 후발 업체와의 경쟁적 우위를 실현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 | 2018년 (예 상) | 2017년 | 2016년 |
당사점유율 | 21% | 20% | 20% |
주) 순수 압연제품 (동, 황동, 인청동, 리드프레임)에 한함. 당사 조사자료임.
(3) 시장의 특성
신동제품의 시장은 전방산업인 자동차, IT, 반도체, 조선, 건설분야의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인하여 점진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업종의 전장화 확대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관련 수요증가로 양적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회복으로 신동제품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경영 혁신과 연구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고기능성 동합금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LK7020 특허권 취득을 포함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 중에 있으며 신제품 개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첨단으로 변화하는 소재 시장의 흐름에 맞춰 고부가가치 제품인 C194, LFC, CDA4250등 리드프레임과 LED용 신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품질개선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그 매출비중이 지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의 지속성장과 당사 제품 경쟁력 향상으로 2018년에도 매출성장과 수익성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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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17년도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 상승한 229,270백만원이며, 영업이익은 14,24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28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524백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1,248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재 무 상 태 표>
제 47 기 2017. 12. 31 현재 |
제 46 기 2016. 12. 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 (당) 기 | 제 46 (전) 기 |
---|---|---|
1. 유동자산 | 143,055,537,606 | 115,073,227,931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16,453,506 | 1,307,269,928 |
매출채권 | 44,790,637,236 | 40,838,461,989 |
기타수취채권 | 301,077,485 | 181,352,230 |
파생금융자산 | - | 36,249,995 |
기타금융자산 | - | - |
재고자산 | 95,353,801,860 | 72,485,326,094 |
매각예정자산 | - | 20,127,705,930 |
기타유동자산 | 193,567,519 | 224,567,695 |
2. 비유동자산 | 126,741,811,851 | 126,655,846,005 |
기타금융자산 | 266,564,295 | 269,851,595 |
관계회사투자주식 | - | - |
유형자산 | 125,385,839,409 | 124,682,506,178 |
무형자산 | 743,300,000 | 79,000,000 |
투자부동산 | 233,036,147 | 236,937,708 |
기타비유동자산 | 113,072,000 | 1,387,550,524 |
자 산 총 계 | 269,797,349,457 | 261,856,779,866 |
1. 유 동 부 채 | 141,897,593,979 | 147,199,149,215 |
매입채무 | 27,155,282,739 | 19,290,182,487 |
기타지급채무 | 4,753,911,261 | 5,802,608,791 |
파생금융부채 | 224,628,046 | 1,973,427,576 |
단기차입금 | 106,208,227,357 | 109,610,683,617 |
유동성장기부채 | 603,450,000 | 9,702,000,000 |
기타유동부채 | 1,619,685,841 | 815,150,844 |
당기법인세부채 | 1,332,408,735 | 5,095,900 |
2. 비유동부채 | 17,485,620,734 | 13,671,998,639 |
장기차입금 | 2,431,250,000 | 1,034,700,000 |
확정급여부채 | 1,574,165,158 | 1,055,801,605 |
기타비유동부채 | 221,500,000 | 221,500,000 |
이연법인세부채 | 13,258,705,576 | 11,359,997,034 |
부 채 총 계 | 159,383,214,713 | 160,871,147,854 |
1. 자본금 | 16,721,000,000 | 16,721,000,000 |
2. 주식발행초과금 | 11,873,058,182 | 11,873,058,182 |
3. 이익잉여금 | 38,810,570,932 | 18,545,440,122 |
4. 기타자본항목 | 43,009,505,630 | 53,846,133,708 |
자 본 총 계 | 110,414,134,744 | 100,985,632,012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269,797,349,457 | 261,856,779,866 |
<손 익 계 산 서>
제 47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
제 46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목 | 제 47 (당) 기 | 제 46 (전) 기 |
---|---|---|
Ⅰ. 매출액 | 229,269,978,510 | 197,534,880,311 |
Ⅱ. 매출원가 | 208,907,154,053 | 182,513,143,186 |
Ⅲ. 매출총이익 | 20,362,824,457 | 15,021,737,125 |
판매비와관리비 | 6,121,627,672 | 5,068,281,032 |
Ⅳ. 영업이익 | 14,241,196,785 | 9,953,456,093 |
기타수익 | 3,860,025,359 | 1,671,714,872 |
기타비용 | 269,808,551 | 92,420,049 |
금융수익 | 3,759,790,098 | 2,729,741,708 |
금융비용 | 7,066,888,074 | 12,742,191,670 |
관계회사투자주식평가손익 | - | (45,279,051) |
관계회사투자주식처분이익 | - | 2,164,483,303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4,524,315,617 | 3,639,505,206 |
법인세비용 | 3,276,396,869 | (860,284,566) |
Ⅵ. 당기순이익 | 11,247,918,748 | 4,499,789,772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7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
제 46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 (당) 기 | 제 46 (전) 기 |
---|---|---|
1.당기순이익 | 11,247,918,748 | 4,499,789,772 |
2.기타포괄이익 | (147,376,566) | (462,621,409) |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 | (147,444,488) | 68,897,31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47,444,488) | 65,785,973 |
관계회사투자주식 | - | 3,111,343 |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되는 기타포괄손익 | 67,922 | (531,518,725)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67,922 | 139,246 |
관계회사투자주식 | - | (531,657,971) |
3.총포괄손익 | 11,100,542,182 | 4,037,168,363 |
<이익잉여금(결손금)처분계산서>
제47기 | 2017. 01. 01 부터 | 제46기 | 2016. 01. 01 부터 |
2017. 12. 31 까지 | 2016. 12. 31 까지 | ||
처분예정일 | 2018년 03월 23일 | 처분확정일 | 2017년 03월 24일 |
(단위:원) |
과 목 | 제 47 (당) 기 | 제 46 (전) 기 |
---|---|---|
1. 미처분이익잉여금 | 36,066,485,409 | 15,968,558,544 |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14,129,315,149 | 11,052,927,456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47,444,488) | 65,785,973 |
3) 관계회사투자주식 | 0 | 3,111,343 |
4) 자산재평가손익대체 | 10,836,696,000 | 346,944,000 |
5) 당기순이익 | 11,247,918,748 | 4,499,789,772 |
2. 이익잉여금처분액 | 2,942,789,432 | 1,839,243,395 |
1) 이익준비금 | 267,526,312 | 167,203,945 |
2) 현금배당 | 2,675,263,120 | 1,672,039,450 |
3) 주식배당 | ||
3.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3,123,695,977 | 14,129,315,149 |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본변동표>
제 47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
제 46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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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기초자본) | 16,721,000,000 | 11,873,058,182 | 13,629,809,034 | 54,724,596,433 | 96,948,463,649 | ||
자본변동 | 1. 현금배당 | - | - | - | - | - | |
2. 대체와 기타 증감에 따른 증감 | - | - | 346,944,000 | (346,944,000) | - | ||
3. 포괄손익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39,246 | 139,246 | ||
2. 관계회사투자주식 | - | - | 3,111,343 | (531,657,971) | (528,546,628) |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65,785,973 | 65,785,973 | |||
4. 당기순이익 | - | - | 4,499,789,772 | 4,499,789,772 | |||
총포괄손익 | - | - | 4,568,687,088 | (531,518,725) | 4,037,168,363 | ||
2016.12.31(기말자본) | 16,721,000,000 | 11,873,058,182 | 18,545,440,122 | 53,846,133,708 | 100,985,632,012 | ||
2017.01.01 (기초자본) | 16,721,000,000 | 11,873,058,182 | 18,545,440,122 | 53,846,133,708 | 100,985,632,012 | ||
자본변동 | 1. 현금배당 | - | - | (1,672,039,450) | (1,672,039,450) | ||
2. 대체와 기타 증감에 따른 증감 | - | - | 10,836,696,000 | (10,836,696,000) | - | ||
3. 포괄손익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67,922 | 67,922 | ||
2. 관계회사투자주식 | - | - | 0 |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147,444,488) | (147,444,488) | |||
4. 당기순이익 | - | - | 11,247,918,748 | 11,247,918,748 | |||
총포괄손익 | - | - | 11,100,474,260 | 67,922 | 11,100,542,182 | ||
2017.12.31(기말자본) | 16,721,000,000 | 11,873,058,182 | 38,810,570,932 | 43,009,505,630 | 110,414,134,744 |
<현금흐름표>
제 47 기 (2017. 01. 01 부터 2017. 12. 31 까지) |
제 46 기 (2016. 01. 01 부터 2016.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47 기 | 제 46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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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2,247,782,710) | 8,341,952,577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276,478,489 | 13,546,470,935 |
(1) 당기순이익(손실) | 11,247,918,748 | 4,499,789,772 |
(2)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8,971,440,259) | 9,046,681,163 |
2. 이자수취 | 4,414,062 | 2,650,816 |
3. 배당금수취 | 4,970,200 | 19,000 |
4. 이자지급 | (4,524,837,718) | (5,207,510,374) |
5. 법인세환급(납부) | (8,807,743) | 322,200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529,487,553 | 2,000,448,859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4,776,930,144 | 8,922,174,192 |
가.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127,069,650 | |
나. 관계회사투자주식의 배당금 수취 | 79,950,000 | |
다. 관계회사투자주식의 처분 | 6,487,087,828 | |
라. 단기대여금의 감소 | 21,818,570 | |
마. 보증금의 감소 | 1,321,586,724 | 136,500,000 |
바. 유형자산의 처분 | 23,306,455,200 | 2,218,636,364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247,442,591 | 6,921,725,333 |
가. 단기대여금의 증가 | 4,155,855 | 18,718,570 |
나. 선물거래의 청산 | 2,913,968,186 | 2,162,863,207 |
다.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57,043,620 | 57,043,620 |
라.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 140,000,000 | - |
마. 유형자산의 취득 | 5,467,974,930 | 3,350,028,782 |
바. 무형자산의 취득 | 664,300,000 | - |
사. 보증금의 증가 | 1,333,071,154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161,485,254) | (10,922,962,953)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67,777,740,574 | 354,075,294,428 |
가. 단기차입금의 차입 | 365,777,740,574 | 354,075,294,428 |
나. 장기차입금의 차입 | 2,000,000,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79,939,225,828 | 364,998,257,381 |
가. 단기차입금의 상환 | 368,565,186,928 | 356,762,649,861 |
나.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9,702,000,000 | 8,216,865,580 |
다. 배당금의 지급 | 1,672,038,900 | |
라.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18,741,940 |
Ⅳ. 현금의 증가(Ⅰ+Ⅱ+Ⅲ) | 1,120,219,589 | (580,561,517) |
Ⅴ. 기초의 현금 | 1,307,269,928 | 1,868,796,904 |
Ⅵ. 외화현금의 환율변동효과 | (11,036,011) | 19,034,541 |
Ⅶ. 기말의 현금 | 2,416,453,506 | 1,307,269,928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7 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제 46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이구산업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년월일 : 1971년 1월 16일
(2) 주요영업내용 : 동판ㆍ조 , 황동판ㆍ조 , 인청동판ㆍ조의 제조 및 임가공
(3) 본점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42
(4) 공장소재지 : 경기도 평택포승공단
(5) 대표이사 : 손 인 국, 김 영 길
(6) 자본금 : 16,721,000,000원
(7) 주주구성
당 기 | 전 기 | ||||
---|---|---|---|---|---|
(주 주 명) | 소유주식수 (주) |
지 분 율 (%) |
주 주 명 | 소유주식수 (주) |
지 분 율 (%) |
손인국 외 17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
17,054,124 | 51.00 | 손인국 외 17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
16,921,136 | 50.60 |
기타 | 16,387,876 | 49.00 | 기타 | 16,520,864 | 49.40 |
계 | 33,442,000 | 100.00 | 계 | 33,442,000 | 100.00 |
(8) 당사는 1995년 8월 18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16: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27: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2: 수준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종료일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주석 34: 위험관리
(5) 회계정책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①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미실현손실(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은 예상 회수방식(중도매각, 만기보유)에 관계없이 일시적차이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동 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관련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간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자 부채의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간 연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 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위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의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준서의 주요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및 관련 의사결정사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 (*1)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47,799백만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 89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47,799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려고 당사가 추정한,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파생상품 제외)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계 정 과 목 | 분류 | 금액 | ||
제1039호 | 제1109호 | 제1039호 | 1109호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 | 2,416,454 | 2,416,454 |
매출채권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 | 44,790,637 | 44,790,637 |
기타수취채권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 | 301,077 | 301,077 |
장기투자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 88,680 | 88,680 |
장기금융상품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 | 177,884 | 177,884 |
보증금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 | 113,072 | 113,072 |
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 합계 | 47,887,804 | 47,887,804 |
2017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나. 금융부채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없습니다.
다.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47,799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47,799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채무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추정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경과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의 채택으로 인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아래에 기술된 경우를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 적용을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는 분류 및 손상을 포함한 측정 변경과 관련하여 이전 기간의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활용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 호의 채택으로 인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차이는 일반적으로 2018년 1월 1일 현재 이익잉여금과 이익준비금으로 인식됩니다
최초 적용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금융자산 분류를 위한 사업모형의 결정
- 특정 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에 대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선택 및 이전 지정의 철회
-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특정 지분상품의 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선택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하도록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과 규정에 따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에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만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선택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기 중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을준비하였고, 당사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동 기준서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2017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추정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 호의 적용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2016년 12월 28일에 공표한 개정 기준서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해야 할 조건(가득, 비가득)의 반영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같음을 명시하고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일에 주식결제형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관련 부채는 제거하며, 제거된 부채와 인식된 자본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가능하며 조기적용도 가능합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주석2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 그리고 당좌차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 금융상품
1) 분류
당사는 금융상품을 그 성격과 취득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및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②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영진이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④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분류되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만약 당사가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체 분류는 훼손되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유동자산으로, 이 외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이 외의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받을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거나 이전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발생기간에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배당수익은 당사의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금융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금액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하고 그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분은 '금융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이자는 '금융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당사의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금융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손상
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은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 등의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사건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채무상품의 경우 상기 (1)에서 언급한 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3. 파생상품
당사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월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는 전기 중 재고자산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재고자산(미착품 제외)에 대한 평가방법을연총평균법에서 월총평균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변경의 목적은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수익비용의 대응과 기간손익 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재무제표의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당사는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동 회계변경을 전기에 전진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3-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구 축 물 | 20년 |
기계장치 | 10~3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기타의유형자산 | 5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영업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8. 정부보조금
당사는 국책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원가와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의 경우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3-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11.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당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12. 확정급여부채
당사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보험수리적 계산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보험회사나 수탁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대한 지급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수리적손익은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며,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3-1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3-14.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의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부가하거나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 보고를 위해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15. 자본금
당사의 자본금은 전액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당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당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당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16 수익인식
수익은 당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은 판매와 관련한 우발상황이 해소되어야만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당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과 목 | 제 47 (당) 기 | 제 46 (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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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배당금(원) | 80 | 50 |
2.시가배당률(%) | 3.9 | 2.0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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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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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당사 경영방침에 따른 자구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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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8.03.23. 제38차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8년 0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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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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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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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7 ( 3 ) | 7 ( 3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1,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전기의 이사 보수 집행액은 833백만원입니다.
※ 참고사항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