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8 년 03 월 07 일 | ||
회 사 명 : | (주)파라다이스 | |
대 표 이 사 : | 박 병 룡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68 | |
(전 화) 02-2277-0190 | ||
(홈페이지) http://www.paradis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팀장 (상무) | (성 명) 양 홍 식 |
(전 화) 02-2277-019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7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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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소집통지서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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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소집통지서_2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최영일 (출석률:100%) |
서창록 (출석률:100%) |
|||
1차 정기 | 2017.01.11 | 의안1. 회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2차 정기 | 2017.02.09 | 의안1. 제46기 재무제표(현금배당포함)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의안2. 업무담당이사 선임 및 업무분장의 건 [보고1] 201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보고2] 자금세탁방지 종합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 |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 - |
3차 정기 | 2017.03.02 | 의안1. 제46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의안2. 이사후보자 추천의 건 의안3. 감사후보자 추천의 건 의안4.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의안5. 본점 직제 및 위임전결규정 개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4차 임시 | 2017.03.24 | 의안1. 대표이사 연임 및 이사회의장 선임의 건 의안2.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안3.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의안4. 준법통제기준 제정의 건 의안5.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의안6. 사규관리규정 개정의 건 의안7. 워커힐지점 직제규정 개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5차 정기 | 2017.08.28 | 의안1. 자회사 유상증자 참여의 건 [보고1] 2017년 반기(누적) 실적 보고의 건 (별도, 연결) |
찬성 - |
찬성 - |
주) 가결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사항 입니다.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6,200 | 72 | 36 | -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보수한도 총액임
주2)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해당기간 내 평균 인원수로 나눈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카지노
1) 산업의 특성
국내 최초 카지노는 1967년 인천 올림포스호텔 카지노입니다. 이후 1968년 주한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전용의 오락시설물로 워커힐 카지노가 서울에 오픈하였습니다. 1970년대에 카지노산업은 주요 관광지에 확산되어 1971년 속리산 관광호텔 카지노를 비롯하여 4개소가 신설되었고, 1980년 설악파크호텔 카지노, 1985~1995년까지 제주 지역에 6개 카지노가 신설됨으로써 전국적으로 13개의 외국인 카지노 업체가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04년 9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계획'에 따라 12월에 서울 2곳, 부산 1곳, 총 3개소의 카지노를 허가하였고,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2005년 9월 설립되어 2006년 개장하였습니다. 현재 총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중이며, 2017년 12월 기준 전체 게임시설 규모는 테이블 게임 883대, 머신 게임 1,143대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1995년 강원도 남부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8년 6월 설립, 2000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지역의 석탄 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허용되었습니다.
[국내 카지노 업체 현황] | (2017년 4월 기준) |
시 ·도 | 업 소 명 (법 인 명) |
허가일 | 대표자 | '16 매출액 (백만원) |
'16 입장객 (명) |
허가증 면적(㎡) |
---|---|---|---|---|---|---|
서울 |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지점 【(주)파라다이스】 |
68. 3.5 | 정연수 | 344,669 | 379,517 | 2,569.65 |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남코엑스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05.1.28 | 이기우 | 234,553 | 524,670 | 2,110.35 | |
세븐럭카지노 서울강북힐튼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05.1.28 | 이기우 | 220,061 | 763,060 | 1,728.42 | |
부산 |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05.1.28 | 이기우 | 86,211 | 231,025 | 1,583.73 |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지점 【(주)파라다이스】 |
78.10.29 | 정연수 | 101,560 | 115,542 | 1,451.36 | |
인천 | 파라다이스 카지노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 |
67. 8.10 | 정연수 | 95,881 | 58,376 | 8,726.80 |
강원 | 알펜시아카지노 【(주)지바스】 |
80.12.9 | 박주언 | -0.6 | 506 | 518.23 |
대구 | 호텔인터불고대구 카지노 【(주)골든크라운】 |
79. 4.11 | 안위수 | 16,733 | 75,228 | 1,504.56 |
제주 | GONGZI카지노 【길상창휘(유)】 |
75.10.15 | 양타오 | 5,382 | 15,291 | 2,328.47 |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지점 【(주)파라다이스】 |
90. 9.1 | 정연수 | 55,233 | 62,124 | 2,756.76 | |
마제스타카지노 【(주)마제스타】 |
91. 7.31 | 장훈철 위청드어 |
25,386 | 33,307 | 2,886.89 | |
로얄팔레스카지노 【(주)건하】 |
90.11.6 | 박성호 | 20,566 | 24,167 | 1,353.18 | |
파라다이스카지노 제주롯데 【(주)두성】 |
85.4.11 | 정연수 | 24,240 | 27,952 | 1,205.41 | |
제주썬카지노 【(주)지앤엘】 |
90. 9.1 | 오용하 | 2,594 | 15,355 | 2,802.1 | |
랜딩카지노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
90. 9.1 | 송우석 | 31,608 | 18,787 | 803.3 | |
메가럭카지노 【(주)메가럭】 |
95.12.28 | 우광수 | 11,021 | 17,637 | 1,528.58 | |
16개 업체(외국인대상) | 1,275,697 | 2,362,544 | 35,857.78 | |||
강원 | 강원랜드 카지노 【(주)강원랜드 (내국인대상) |
00.10.12 | 함승희 | 1,627,612 | 3,169,656 | 12,792.95 |
17개 업체(내·외국인대상) | 2,903,309 | 5,532,200 | 48,650.73 |
주) 1.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 매출액 :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 매출액
3. 업체명 변경 : 더케이제주호텔 카지노 → GONGZI 카지노 (17년 3월)
골든비치 카지노 → 메가럭 카지노 (16년 9월)
2) 산업의 성장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2% 성장하였으며, 입장객 수는 연평균 7.4%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5월 한국에서 발병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영향으로 전체 카지노 매출액과 입장객은 모두 크게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조 2,767억원과 입장객은 전년대비 9.6% 감소한 236만명이었습니다. 2017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과 입장객은 1조 1,592억원과 222만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9.2%, 6.2%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시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국가인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다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처음 설립된 1960년대 후반 이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 시장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장기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속도가 둔화된 반면, 중국 시장은 경제 성장 및 GDP 증가와함께 중산층의 성장, 소비성향 변화 등으로 레저생활 및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공사) 산하의 중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해외 방문은 2014년 처음으로 1억명을 돌파한 이후 2015년에는 12% 증가한 1억 1,700만명을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 2,2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중국 여유국에 따르면 2020년에는 2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전통적으로 VIP고객에 집중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전체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긍정적인 시장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절성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주요 방문객은 일본과 중국인 고객들로 이들 국가의 연휴에 방문객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중국의 춘절, 5월 일본의 골든위크 및 중국의 노동절, 8월 일본 오봉 연휴, 10월 중국 국경절과 연말 등이 대표적인장기 연휴기간으로 이 기간내에는 국내로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 불황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편이나 메르스, 사스, 독감, 북핵 이슈 등과 같이 국가 간 여행 수요를 저해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적 문제 발생시 카지노 방문객이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원화절하시에는 여타 관광산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입니다.
■ 주요 고객 국가 공휴일 현황 (2017년)
구분 | 일 본 | 중 국 |
---|---|---|
1월 | 1일 (신정) 9일 (성년의 날) |
1일~2일 (신정) |
2월 | 11일 (건국기념일) | 1월 27일~2월 2일 (춘절) |
3월 | 20일 (춘분) | - |
4월 | 29일 (쇼와의 날) | 2일~4일 (청명절) |
5월 | 3일 (헌법기념일) 4일 (식목일) 5일 (어린이날) |
4월 29일~ 5월 1일 (노동절) 28일~30일 (단오절) |
6월 | - | 9일~11일 (단오절) |
7월 | 17일 (바다의 날) | - |
8월 | 11일 (산의 날) 13일~16일 (오봉) |
- |
9월 | 18일 (경로의 날) 23일 (추분) |
- |
10월 | 9일 (체육의 날) | 1일~8일 (중추절, 국경절) |
11월 | 3일 (문화의 날) 23일 (노동감사의 날) |
- |
12월 | 23일 (천왕 탄생일) | - |
4)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현재 우리나라는 관광진흥법을 통하여 카지노업의 허가요건과 카지노 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요보다는 공급을 통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대한 신규허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60만명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되, 전국 단위의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세,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등의 사항을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명 당 2개 사업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정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출범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월 제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16개의 외국인전용카지노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강원랜드가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의 특수성을고려하여 매출총량 설정 및 규제,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사행산업사업자 부담금 제도 등의 적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2.11.20., 2015.8.4.> 1.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삭제 <2015.8.4.>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총톤수 이상일 것 나. 삭제 <2012.11.20.> 다.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최근 신규허가를 한 날 이후에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이 6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60만 명당 2개 사업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8.4.> 1. 전국 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및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 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획득실적 5. 그 밖에 카지노업의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16.8.2.>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허가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요건과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 승인 취소 또는 사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시설이나 운영의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8조는 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등이 있으며,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반도 해당됩니다.
【 관광진흥법 】 제28조(카지노사업자 등의 준수 사항) 1.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법령을 위반하여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카지노기구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3. 허가받은 전용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4. 내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제외한다)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 5.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선전을 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을 하거나 영업 방법 및 배당금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7. 총매출액을 누락시켜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 8. 19세 미만인 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연도 안에 60일 이상 휴업하는 행위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1일 최소 영업시간 2. 게임 테이블의 집전함(集錢函) 부착 및 내기금액 한도액의 표시 의무 3.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의 최소배당률 4. 전산시설·환전소·계산실·폐쇄회로의 관리기록 및 회계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의무 5. 카지노 종사원의 게임참여 불가 등 행위금지사항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운영하는 기준에 따라 고객의 등급별로 콤프(항공료 및 숙식비)를 제공함으로써 High-roller인 VIP 고객을 모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에이전트(전문모집인)을 통한 간접 마케팅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VIP가 아닌 일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마일리지 제도, 광고/홍보 활동 및 여행사와의 연계를 통해 유치하고 있습니다.
① 국적별 드랍액
연결기준 당사 소프트 드랍액(테이블에 부착된 웹패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산출)은 2017년 VIP 고객이 84.1%, Mass 고객이 15.9%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중국인 VIP 37.3%, 일본인 VIP 29.9%, 기타 국적 VIP 17.0%, 나머지 Mass 고객이 15.9%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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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드랍액 |
② 국적별 입장객
당사를 방문하는 카지노 입장객은 크게 중국인, 일본인, 기타 국적(주로 교포 및 아아인)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전체 입장객 830,376명 중 중국인 입장객이 전체의 47.2%, 일본인 22.3%, 그외 기타 국적의 입장객이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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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입장객 |
2) 시장점유율
① 매출액 기준
2017년 파라다이스 그룹 내 5개 카지노 매출(워커힐, 제주, 파라다이스시티, 부산, 제주롯데)은 총 567,360백만원으로 전체 외국인전용 카지노 시장의 4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4개 영업장(워커힐, 제주, 파라다이스시티, 부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552,348백만원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위치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파라다이스 워커힐 | 서울 | 271,515 | 23.4% | 344,872 | 27.0% | 355,591 | 28.6% |
파라다이스시티 | 인천 | 175,913 | 15.2% | 95,881 | 7.5% | 95,158 | 7.6% |
파라다이스 부산 | 부산 | 72,391 | 6.2% | 101,560 | 8.0% | 73,163 | 5.9% |
파라다이스 제주 | 제주 | 32,529 | 2.8% | 55,233 | 4.3% | 49,501 | 4.0% |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 제주 | 15,012 | 1.3% | 24,240 | 1.9% | 36,748 | 3.0% |
세븐럭 강남 | 서울 | 198,890 | 17.2% | 234,553 | 18.4% | 215,276 | 17.3% |
세븐럭 힐튼 | 서울 | 207,210 | 17.9% | 220,061 | 17.2% | 196,215 | 15.8% |
세븐럭 롯데 | 부산 | 85,387 | 7.4% | 86,211 | 6.8% | 85,156 | 6.8% |
알펜시아 | 강원 | 50 | 0.0% | -0.6 | 0.0% | 185 | 0.0% |
인터불고 | 대구 | 17,540 | 1.5% | 16,733 | 1.3% | 13,671 | 1.1% |
GONGZI | 제주 | 12,045 | 1.0% | 5,382 | 0.4% | 17,805 | 1.4% |
마제스타 | 제주 | 7,065 | 0.6% | 25,381 | 2.0% | 40,174 | 3.2% |
로얄팔레스 | 제주 | 10,139 | 0.9% | 20,539 | 1.6% | 16,281 | 1.3% |
제주썬 | 제주 | 7,936 | 0.7% | 3436 | 0.3% | 5,619 | 0.5% |
랜딩 | 제주 | 33,092 | 2.9% | 31,608 | 2.5% | 32,204 | 2.6% |
메가럭 | 제주 | 12,514 | 1.1% | 11,021 | 0.9% | 12,713 | 1.0% |
합 계 | 1,159,228 | 100.0% | 1,276,710 | 100.0% | 1,245,463 | 100.0% |
주) 1.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 매출액 : 관광진흥기금 부과대상 매출액, 제주 지역 매출액은 육지 순매출 기준으로
조정됨
② 시장 점유율 추이
![]() |
시장 점유율 |
주) 참고 : 파라다이스그룹 5개 카지노, 세븐럭 3개 카지노 합산 수치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③ 입장객 수 기준
2017년 파라다이스 그룹의 5개 카지노를 방문한 외국인 입장객은 총 848,792명으로 전체 외국인전용 카지노 입장객의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4개 카지노(워커힐, 제주, 파라다이스시티, 부산) 기준으로는 829,402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명, %) |
구 분 | 위치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입장객 | 점유율 | 입장객 | 점유율 | 입장객 | 점유율 | ||
파라다이스 워커힐 | 서울 | 434,834 | 19.6% | 379,517 | 16.1% | 572,917 | 21.7% |
파라다이스시티 |
인천 | 191,844 | 8.7% | 58,415 | 2.5% | 45,703 | 1.7% |
파라다이스 부산 | 부산 | 143,297 | 6.5% | 115,542 | 4.9% | 48,526 | 1.9% |
파라다이스 제주 | 제주 | 59,427 | 2.7% | 62,124 | 2.6% | 90,098 | 3.3% |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 제주 | 19,390 | 0.9% | 27,952 | 1.2% | 33,461 | 1.3% |
세븐럭 강남 | 서울 | 404,908 | 18.3% | 524,670 | 22.2% | 470,735 | 17.8% |
세븐럭 힐튼 | 서울 | 601,854 | 27.2% | 763,060 | 32.3% | 919,799 | 35.4% |
세븐럭 롯데 | 부산 | 197,384 | 8.9% | 231,025 | 9.8% | 210,276 | 7.8% |
알펜시아 | 강원 | 729 | 0.0% | 506 | 0.0% | 3,893 | 0.2% |
인터불고 | 대구 | 75,618 | 3.4% | 75,228 | 3.2% | 69,483 | 2.7% |
GONGZI | 제주 | 21,447 | 1.0% | 15,291 | 0.6% | 30,734 | 1.3% |
마제스타 | 제주 | 7,971 | 0.4% | 33,307 | 1.4% | 36,597 | 1.5% |
로얄팔레스 | 제주 | 15,232 | 0.7% | 24,167 | 1.0% | 18,362 | 0.8% |
제주썬 | 제주 | 19,081 | 0.9% | 15,355 | 0.6% | 19,559 | 0.7% |
랜딩 | 제주 | 10,982 | 0.5% | 18,787 | 0.8% | 15,474 | 0.7% |
메가럭 | 제주 | 12,461 | 0.6% | 17,637 | 0.7% | 27,962 | 1.2% |
합 계 | 2,216,459 | 100.0% | 2,362,583 | 100.0% | 2,578,120 | 100.0% |
주) 1. 자료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3) 국내 시장 여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방문과 밀접한영향이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처음으로 1,1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 '09년부터 '14년까지 연평균 35.5%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5월 발병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영향으로 한국 방문 외국인은 전년대비 6.8% 감소한 1,323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은 1,724만명으로 전년대비 30.3% 증가하며 사상 최대 한국 입국객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0년 8월 1일부터 중국 방문객에 대한 비자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의 중산층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인구 수는 한국 전체 인구 수보다 많은 약 5천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13년 5월부터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경유할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72시간 동안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였습니다. 2014년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공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 청주, 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하였고 2014년 8월 대구 국제공항을 대상 공항으로 추가 지정하며 무비자 체류 시간도 120시간으로 확대하여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일부터 김포 국제공항도 대상 공항으로 시행되며 총 7곳의 국제공항에서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비자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2012. 8) |
종전에는 의사, 대학강사, 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를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 |
복수비자 유효기간 확대 (2012. 8) |
종전에는 최초로 복수비자를 발급할 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
비자신청 서류 간소화 (2012. 8) |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 면제 |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시행 (2013. 5) |
①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 3국 또는 본국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이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시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②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으로 제주도로 가려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이용시 서울, 인천, 경기지역, 김해공항은 부산, 울산, 경남, 경북지역에서 72시간 무사증입국 허용 |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2013. 9) |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3,000만원 이상 국내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베이징, 상하이 등 거주자, 기존 복수비자 소비자의 가족, 중국정부가 지정한 우수대학 112곳 재학생으로 발급 대상 확대. 이로 인하여 한국 방문 가능한 중국인 대상층 약 3천만명 증가. |
동남아인 복수비자 발급 요건 완화 (2013. 9) |
기존 2년 내 4회 이상 방문시 허용하던 3년 복수비자 발급을 우리나라를 한번이라도 방문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2년이상 방문시 3년짜리 복수비자 발급 허용. 추가로 5년의 복수비자도 허용 |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확대 |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 청주, 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2014.4)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으로 대구 국제공항 추가 지정 및 무비자 체류시간을 120시간(기존 72시간)으로 확대 (2014.9)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대상 지역을 김포 국제공항으로 확대 (2015.6) 일본 단체비자 소지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15일 이내(최대 15일) 환승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무비자 체류 허용(2015.7) |
중국인 비자 발급 대상 확대 (2016.1.1) |
복수비자 발급 대상 기존 17세 미만, 60세 이상, 4년재 대학 졸업자, 재학생에서 연령 55세 이상으로 확대. 비자 유효기간 기존 5년 내 30일 내에서 10년간 60일로 증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15달러) 면제 조치 (2017년 말까지) |
방한 광광시장 활성화 방안 (2017.11.3) |
동남아 3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단체관광객 무비자 한시적 입국 허용 ('18년 4월까지, 양양공항 입국에 한함)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면제 조치 연장 ('18년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DC 국가를 1회 이상 방문 경력이 있는 동남아 및 중국 국민에서 복수사증 발급 72시간 무비자 환승관광 외국인 대상 관광 프로그램 확대 (스탑오버 활성화) 법무부 지정 크루즈선을 탑승한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관광 상륙 허가 ('18년 한시) |
[주요 비자제도 개선 경과]
구 분 | 내 용 | 효 과 |
---|---|---|
무비자 입국 허용 | 2002년 5월 제주 지역 방문자에게 무사증 입국허용. 이후 대상 국가 확대로 2008년 중국인에 대해 개별입국 전면 허용 | 무사증입국 허용으로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 급증 (2008년 17만명, 2012년 108만명 →2016년 360만명) |
복수사증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
2010년 8월 복수사증발급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총 5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 5년간 중국인 관광객 356% 증가 (2009년 134만명, 2012년 284만명 → 2016년 807만명)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Paradise City) 개발사업】
① 사업의 배경
카지노 산업은 세계적으로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형화 및 가족 단위형 종합 리조트 형태를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대표적인 카지노 도입국인 마카오, 싱가포르 등은 미국 라스베가스 카지노들의 대형 리조트화 추세에 맞추어 대규모 투자를 완료하며 성공적인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대내외적 경영 환경 하에서 해외 고객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 또는 일반 매스(Mass)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의 개발을 위해서 인천 국제공항 인근 지역에 카지노, 호텔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고 기존 고객 유지 및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운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② 사업 진행 과정
당사는 지난 2011년 10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단지(IBC-1) 2단계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복합리조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11일 전략적 출자자인 일본의 Sega Sammy Holdings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를 2012년 7월 18일에 설립하였고, 본 합작회사에 있어서 당사는 55%, Sega Sammy Holdings는 45%의 지분을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14일에는 사업지 소유자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내 최초의 대규모 복합위락단지 개발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작사는 향후 복합리조트내 카지노 영업을 위하여 2013년 7월 1일자로 당사 대주주인 (주)파라다이스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 카지노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를 통해 인수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파라다이스시티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받았으며, 2014년 11월 20일 착공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20일 1단계 1차 시설물을 오픈하였습니다.
현재는 1단계 2차 시설물을 공사하고 있으며, 2018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시티 조감도] |
![]() |
파라다이스시티 조감도 |
[사업구조] |
총 사업비 약 1조 3,000억원를 투입되는 파라다이스시티 1단계 사업의 대지면적은 20만 3,041㎡ (전체 대지면적은 33만㎡)으로 특1급 호텔(711실)과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영업장 면적 약 1만 5,632㎡)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K-플라자,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2만 4,266㎡), 고급형 스파(2만 1,739㎡), 부띠끄 호텔(58실), 클럽, 실내형 테마파크, F&B 레스토랑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1단계 사업 중 호텔과 카지노인 1-1차 시설물을 2017년 4월 20일에 우선적으로 개장하였으며, 이어 K-플라자, 클럽, 스파, 부티끄 호텔, 클럽 등 엔터테인먼트 허브의 역활을 할 수 있는 1-2차 시설물을 2018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완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
2012년 7월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가 48,530백만원, 일본의 세가사미홀딩스가 71,470백만원 출자, 2013년 5월에 파라다이스 57,700백만원, 세가사미홀딩스 71,470백만원, 2015년 11월 파라다이스 110,000백만원, 세가사미홀딩스 90,000백만원, 2017년 9월 파라다이스 66,000백만원, 세사사미홀딩스 54,000백만원을 출자하고, 총 자기자본은 5,692억원입니다. 2013년 7월 인천카지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파라다이스 글로벌에 1,729억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카지노 사업권을 양수하여 2013년 7월 1일자로 파라다이스인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여 차입금과 인천카지노의 운영에서 창출되는 자금 중 일부를 호텔, 카지노 기타시설로 구성된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개발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며,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당사는 2014년 6월 당사가 보유 중인 (주)파라다이스세가사미의 보통주 15,476,000주를 금융기관 및 유동화회사 등에 담보제공함으로써 총 8,000억원을 차입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③ 사업전망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는 동북아 주요 도시로부터 비행거리 4시간 이내에 위치해 접근성 면에서 매우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만 약 13억 5,00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등 매우 큰 잠재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역과의 거리도 58km로 승용차로 40분이면 파라다이스시티를 방문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여객터미널내 교통센터(지하철역 및 모노레일역)에서 입구까지는 직선거리가 불과 1.1km로 모노레일을 이용할 경우 공항 여객터미널로부터 3번째 역에서 5분내에 도보로 이동시 15분 이내에 파라다이스시티와 바로 연결됩니다. 또한 '18년 1월 18일 개장한 인천국제공항의 제 2여객 터미널은 최대 30%까지 증가한 공항 이용객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규모 환승객 유입을 통해 새로운 카지노와 호텔 수요층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교통센터 남측에 위치한 국제업무단지(IBC)-1 내 322,642 ㎡ 대지 위에 특1급 호텔과 외국인전용 카지노 및 쇼핑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존 호텔 부속시설 개념의 소규모 카지노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마카오, 싱가포르와 같은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설립,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공항 지원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새로운 항공수요를 창출해 국가 및 지역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향후 50년간 운영을 통해 78만명의 고용 창출, 8조 2,000억원의 생산 유발, 3조 2,5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 국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5) 조직도
![]() |
조직도(20171231)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 및 주석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2018년 3월 15일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 재무상태표
제47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제46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47기말 | 제46기말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344,658,525,309 | 491,982,014,22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1,994,284,006 | 182,298,788,180 | ||
단기금융상품 | 114,200,000,000 | 262,500,000,000 |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 11,164,071,856 | 3,000,000,000 | ||
유동성만기보유금융자산 | 585,000 | 1,300,000 | ||
유동성파생금융자산 | 269,785,919 | - | ||
매출채권 | 12,719,466,086 | 18,946,845,928 | ||
미수금 | 5,385,427,164 | 1,500,750,322 | ||
선급금 | 3,360,570,808 | 3,470,008,804 | ||
선급비용 | 13,175,084,394 | 6,579,575,965 | ||
재고자산 | 5,373,338,610 | 2,402,757,864 | ||
기타채권 | 3,099,004,529 | 3,804,139,672 | ||
기타유동자산 | 3,916,906,937 | 7,477,847,494 | ||
II. 비유동자산 | 2,090,665,466,337 | 1,816,036,629,077 | ||
장기금융상품 | 23,762,642,046 | 28,382,865,104 | ||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 6,386,004,868 | 12,059,592,250 | ||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 | - | 585,000 | ||
비유동파생금융자산 | 231,172,720 | - | ||
관계기업주식 | 6,821,501 | 8,162,842 | ||
투자부동산 | 134,547,366,202 | 139,343,561,364 | ||
유형자산 | 1,624,157,701,429 | 1,336,963,637,147 | ||
무형자산 | 289,617,520,614 | 285,118,405,012 | ||
장기선급비용 | 778,662,500 | 3,850,000,000 | ||
기타비유동채권 | 11,177,574,457 | 10,309,820,358 | ||
자 산 총 계 | 2,435,323,991,646 | 2,308,018,643,306 | ||
부 채 | ||||
I. 유동부채 | 252,631,886,497 | 289,949,145,220 | ||
매입채무 | 2,564,119,254 | 1,652,452,562 | ||
단기차입금 | 43,828,000,000 | 59,57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8,154,940,000 | 10,785,446,664 | ||
유동성파생금융부채 | - | 1,083,612,553 | ||
미지급금 | 41,170,716,592 | 37,149,774,284 | ||
선수금 | 6,823,230,763 | 4,639,040,246 | ||
예수금 | 32,480,945,991 | 43,274,626,159 | ||
예수보증금 | 11,839,000,000 | 12,153,000,000 | ||
미지급법인세 | 303,260,185 | 8,530,800,613 | ||
기타유동부채 | 105,467,673,712 | 111,110,392,139 | ||
II. 비유동부채 | 889,353,217,989 | 708,403,992,108 | ||
사채 | 99,792,353,889 | - | ||
장기차입금 | 721,773,079,170 | 636,461,988,113 | ||
비유동성파생금융부채 | - | 1,077,893,470 | ||
순확정급여부채 | 9,169,202,403 | 14,880,702,839 | ||
장기예수보증금 | 67,842,500 | 67,842,500 | ||
이연법인세부채 | 43,838,383,666 | 45,310,128,638 | ||
기타비유동채무 | 14,712,356,361 | 10,605,436,548 | ||
부 채 총 계 | 1,141,985,104,486 | 998,353,137,328 | ||
자 본 | ||||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994,227,917,634 | 1,044,103,294,895 | ||
자본금 | 47,032,355,000 | 47,032,355,000 | ||
자본잉여금 | 295,020,106,467 | 295,020,106,467 | ||
이익잉여금 | 680,107,279,346 | 726,949,182,043 | ||
기타자본항목 | (27,931,823,179) | (24,898,348,615) | ||
II. 비지배지분 | 299,110,969,526 | 265,562,211,083 | ||
자 본 총 계 | 1,293,338,887,160 | 1,309,665,505,978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435,323,991,646 | 2,308,018,643,306 |
②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47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46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47기 | 제46기 | ||
---|---|---|---|---|
I.매출액 | 668,041,930,489 | 694,856,269,443 | ||
사교장수입 | 551,307,597,745 | 603,415,418,034 | ||
호텔매출액 | 98,695,805,209 | 76,077,044,706 | ||
기타매출액 | 18,038,527,535 | 15,363,806,703 | ||
II.매출원가 | 597,720,293,791 | 556,420,448,712 | ||
사교장원가 | 453,443,442,576 | 476,907,496,751 | ||
호텔매출원가 | 129,075,005,634 | 65,642,536,358 | ||
기타매출원가 | 15,201,845,581 | 13,870,415,603 | ||
III.매출총이익 | 70,321,636,698 | 138,435,820,731 | ||
판매비 | 30,743,381,982 | 15,433,509,063 | ||
관리비 | 69,530,549,124 | 57,216,466,627 | ||
IV.영업이익(손실) | (29,952,294,408) | 65,785,845,041 | ||
금융수익 | 6,079,529,095 | 9,501,314,208 | ||
금융비용 | 25,062,962,146 | 3,514,314,512 | ||
기타수익 | 41,799,356,872 | 23,613,145,171 | ||
기타비용 | 26,370,701,521 | 19,936,639,605 | ||
지분법손익 | (1,341,341) | (586,949) | ||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3,508,413,449) | 75,448,763,354 | ||
VI.법인세비용 | 6,344,114,113 | 17,826,685,360 | ||
VII.당기순이익(손실) | (39,852,527,562) | 57,622,077,994 | ||
Ⅷ.기타포괄손익 | (4,784,599,464) | (2,527,752,02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658,196,671) | (2,328,864,459)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506,855,766) | (3,072,380,553)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848,659,095 | 743,516,09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2,126,402,793) | (198,887,565)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20,790,475 | 39,665,376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1,757,473,839) | 1,519,950,000 | ||
현금흐름위험회피 | 2,662,476,288 | (2,161,506,02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903,953,829) | 257,345,536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248,241,888) | 145,657,545 | ||
Ⅸ.당기총포괄이익(손실) | (44,637,127,026) | 55,094,325,970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39,852,527,562) | 57,622,077,994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8,952,812,264) | 55,125,791,729 | ||
비지배지분 | (20,899,715,298) | 2,496,286,265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44,637,127,026) | 55,094,325,970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4,320,040,161) | 53,365,350,948 | ||
비지배지분 | (20,317,086,865) | 1,728,975,022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손실) | (222) | 647 |
③ 연결 자본변동표
제47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46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합 계 | |||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
2016.01.01(전기초) | 47,032,355,000 | 295,020,106,467 | 706,065,592,249 | (25,435,938,394) | 263,833,236,062 | 1,286,515,351,384 |
총포괄이익 | ||||||
연결당기순이익 | - | - | 55,125,791,729 | - | 2,496,286,265 | 57,622,077,99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298,030,560) | - | (30,833,899) | (2,328,864,459)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30,066,363 | - | 30,066,363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 - | - | 1,152,122,100 | - | 1,152,122,100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901,140,674) | (737,280,891) | (1,638,421,565)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256,541,990 | 803,546 | 257,345,536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31,944,171,375) | - | - | (31,944,171,375) |
2016.12.31(전기말) | 47,032,355,000 | 295,020,106,467 | 726,949,182,043 | (24,898,348,615) | 265,562,211,083 | 1,309,665,505,978 |
2017.01.01(당기초) | 47,032,355,000 | 295,020,106,467 | 726,949,182,043 | (24,898,348,615) | 265,562,211,083 | 1,309,665,505,978 |
총포괄손실 | ||||||
연결당기순손실 | - | - | (18,952,812,264) | - | (20,899,715,298) | (39,852,527,562)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333,753,333) | - | (324,443,338) | (2,658,196,671)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91,559,180 | - | 91,559,180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 - | - | (1,332,165,170) | - | (1,332,165,170) |
현금흐름위험회피 | - | - | - | 1,109,990,330 | 908,166,696 | 2,018,157,026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2,902,858,904) | (1,094,925) | (2,903,953,829)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25,555,337,100) | - | - | (25,555,337,100) |
유상증자 | - | - | - | - | 53,865,845,308 | 53,865,845,308 |
2017.12.31(당기말) | 47,032,355,000 | 295,020,106,467 | 680,107,279,346 | (27,931,823,179) | 299,110,969,526 | 1,293,338,887,160 |
④ 연결 현금흐름표
제47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46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47기(17년) | 제46기(16년) | ||
---|---|---|---|---|
Ⅰ.영업활동현금흐름 | 3,966,429,904 | 112,205,584,728 | ||
1.영업에서창출된현금 | 34,156,751,816 | 118,947,573,239 | ||
가.당기순이익 | (39,852,527,562) | 57,622,077,994 | ||
나.조정 | 101,834,102,404 | 61,967,201,163 | ||
퇴직급여 | 14,070,199,387 | 12,617,606,472 | ||
감가상각비 | 50,821,510,415 | 24,907,120,258 | ||
무형자산상각비 | 8,688,422,149 | 6,726,603,171 | ||
투자부동산상각비 | 639,769,612 | 787,412,858 | ||
대손상각비(환입) | 2,250,971,558 | 2,537,756,623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402,473,083 | ||
외화환산손실 | 21,762,817 | 79,252 | ||
유형자산처분손실 | 892,094,533 | 455,383,620 | ||
무형자산처분손실 | 8,897,790 | 53,350,000 | ||
유형자산손상차손 | (140,057,299) | 4,183,823,573 | ||
장기금융상품손상차손 | 1,260,376,625 | - | ||
이자비용 | 25,062,962,146 | 3,514,314,512 | ||
법인세비용 | 6,344,114,113 | 17,826,685,360 | ||
금융보증부채환입 | (800,000,000) | (802,191,780) | ||
외화환산이익 | (417,976,293) | (418,947,192)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1,328,921) | (253,270,828) | ||
무형자산처분이익 | (279,000,000) | (290,272,440)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454,952,824) | (734,981,820) | ||
이자수익 | (6,079,529,095) | (9,501,314,208) | ||
배당금수익 | (45,475,650) | (45,016,300) | ||
지분법손익 | 1,341,341 | 586,949 | ||
다.자산ㆍ부채의 증감 | (27,824,823,026) | (641,705,918) | ||
매출채권의 감소 | 4,278,391,715 | 3,368,973,023 | ||
미수금의 증가 | (3,351,703,309) | (194,272,314) | ||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 3,273,288,285 | (123,054,851) | ||
선급금의 증가 | 108,012,296 | (8,429,587,304) | ||
선급비용의 감소 | (4,265,793,404) | 485,605,286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975,950,123) | 328,336,881 | ||
기타비유동채권의 증가 | (1,047,108,437) | (42,555,129) | ||
장기선급금의 감소 | - | 1,185,300,000 | ||
장기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56,083,781 | 9,311,280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952,516,665 | 91,193,730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8,168,711,330 | 4,191,917,983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2,192,149,999 | 728,772,803 | ||
예수금의 증가 | (10,504,197,637) | 4,729,788,719 | ||
예수보증금의 감소 | (314,000,000) | (199,000,000) | ||
기타채무의 감소 | - | (251,862,826)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3,587,713,540) | 5,649,484,503 | ||
기타비유동채무의 증가(감소) | 829,470,743 | (1,784,830,000)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증가) | (11,916,316,116) | 8,278,722,060 | ||
관계회사 전출입 | 12,925,060 | 205,489,375 | ||
퇴직금의 지급 | (9,933,590,334) | (18,869,439,137) | ||
2.이자수취 | 7,636,635,498 | 9,373,038,490 | ||
3.이자지급 | (22,408,790,800) | (1,581,420,045) | ||
4.배당금수취 | 45,475,650 | 45,016,300 | ||
5.법인세의 납부 | (15,463,642,260) | (14,578,623,256) | ||
Ⅱ.투자활동현금흐름 | (207,487,557,298) | (499,092,551,272)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95,800,000,000 | 59,000,000,000 |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 2,000,000,000 | 36,002,876,685 | ||
유동성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 1,300,000 | 300,000 | ||
대여금의 감소 | 2,967,797,090 | - | ||
기타채권의 감소 | - | 2,159,781,370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4,187,744,149 | 6,061,474,000 | ||
비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 6,670,298,765 | 15,837,150,000 | ||
유형자산의 감소 | 17,787,963,978 | 22,580,217 | ||
무형자산의 감소 | 611,709,200 | 2,665,000,000 | ||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 | 846,928,190 | 808,001,157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45,500,000,000) | (35,300,000,000) |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10,000,000,000) | (7,985,044,865)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2,843,111,087) | (10,316,086,482) | ||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2,375,000,000) | (2,025,000,000) | ||
기타비유동채권의 증가 | (4,506,953,510) | (1,920,930,000) | ||
사업결합대가의 지급 | - | (41,322,653,455) | ||
유형자산의 증가 | (357,313,325,553) | (489,763,823,138) | ||
무형자산의 증가 | (453,135,534) | (4,434,682,850) | ||
투자부동산의 증가 | - | (967,146,008) | ||
건설자금이자의 지급 | (15,369,772,986) | (26,841,738,314) | ||
기타채무의 감소 | - | (772,609,589) | ||
Ⅲ.재무활동현금흐름 | 193,562,774,698 | 230,204,121,961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000,000,000 | 31,21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89,500,000,000 | 250,000,000,000 | ||
사채 발행 | 99,701,680,000 | -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15,000,000,000) | (9,000,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10,785,446,664) | (10,061,706,664) | ||
배당금의 지급 | (25,555,337,100) | (31,944,171,375)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유상증자 | 53,701,878,462 | - | ||
Ⅳ.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346,151,478) | 176,628,622 | ||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0,304,504,174) | (156,506,215,961) | ||
Ⅵ.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82,298,788,180 | 338,805,004,141 | ||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71,994,284,006 | 182,298,788,180 |
⑤ 연결 주석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18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47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 |
제46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47기말 | 제46기말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130,474,264,584 | 187,414,978,78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2,536,909,915 | 131,726,359,284 | ||
단기금융상품 | 4,200,000,000 | 32,200,000,000 |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 11,164,071,856 | 3,000,000,000 | ||
매출채권 | 3,103,714,829 | 13,576,893,826 | ||
미수금 | 5,416,761,169 | 1,838,581,049 | ||
선급금 | 1,819,127,741 | 2,843,234,383 | ||
선급비용 | 1,653,898,831 | 96,693,073 | ||
재고자산 | 228,754,337 | 219,622,120 | ||
기타채권 | 223,064,462 | 1,694,810,333 | ||
기타유동자산 | 127,961,444 | 218,784,721 | ||
II. 비유동자산 | 1,079,682,722,592 | 995,698,586,704 | ||
장기금융상품 | 10,297,891,936 | 16,568,268,561 | ||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 6,384,104,868 | 12,057,692,250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주식 | 414,465,868,655 | 348,465,868,655 | ||
투자부동산 | 175,925,246,779 | 176,153,266,120 | ||
유형자산 | 348,923,093,557 | 312,420,162,608 | ||
무형자산 | 114,177,374,796 | 117,587,889,185 | ||
장기선급비용 | 1,563,600,363 | 4,891,021,644 | ||
기타비유동채권 | 7,945,541,638 | 7,554,417,681 | ||
자 산 총 계 | 1,210,156,987,176 | 1,183,113,565,493 | ||
부 채 및 자 본 | ||||
I. 유동부채 | 124,162,738,045 | 169,478,993,944 | ||
매입채무 | 27,102,700 | 31,322,892 | ||
미지급금 | 28,332,424,099 | 31,388,616,681 | ||
미지급비용 | 426,108,696 | - | ||
선수금 | 3,360,035,547 | 2,997,995,304 | ||
예수금 | 19,420,743,663 | 38,731,813,393 | ||
미지급법인세 | 761,828,647 | 7,519,041,111 | ||
기타유동부채 | 71,834,494,693 | 88,810,204,563 | ||
II. 비유동부채 | 151,825,658,529 | 58,228,893,660 | ||
사채 | 99,792,353,889 | - | ||
순확정급여부채 | 6,559,448,581 | 13,051,082,774 | ||
이연법인세부채 | 33,505,194,185 | 35,499,502,694 | ||
기타비유동채무 | 11,968,661,244 | 9,678,308,192 | ||
부 채 총 계 | 275,988,396,574 | 227,707,887,604 | ||
I. 자본금 | 47,032,355,000 | 47,032,355,000 | ||
II. 자본잉여금 | 270,121,082,166 | 270,121,082,166 | ||
III. 이익잉여금 | 642,175,243,270 | 662,171,612,998 | ||
IV. 기타자본항목 | (25,160,089,834) | (23,919,372,275) | ||
자 본 총 계 | 934,168,590,602 | 955,405,677,889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210,156,987,176 | 1,183,113,565,493 |
② 별도 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7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46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47기 | 제46기 | ||
---|---|---|---|---|
Ⅰ.매출액 | 391,971,788,238 | 520,751,139,913 | ||
사교장수입 | 376,438,652,221 | 507,731,749,612 | ||
기타매출액 | 15,533,136,017 | 13,019,390,301 | ||
Ⅱ.매출원가 | 351,647,278,469 | 415,120,706,937 | ||
사교장원가 | 340,246,403,989 | 405,651,543,549 | ||
기타매출원가 | 11,400,874,480 | 9,469,163,388 | ||
Ⅲ.매출총이익 | 40,324,509,769 | 105,630,432,976 | ||
판매비 | 11,387,922,485 | 15,377,716,669 | ||
관리비 | 31,331,747,692 | 35,795,401,354 | ||
Ⅳ.영업이익(손실) | (2,395,160,408) | 54,457,314,953 | ||
금융수익 | 2,475,673,202 | 2,476,935,934 | ||
금융비용 | 2,246,282,585 | - | ||
기타수익 | 37,367,032,450 | 20,932,645,542 | ||
기타비용 | 21,334,752,384 | 14,543,632,041 | ||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3,866,510,275 | 63,323,264,388 | ||
Ⅵ.법인세비용 | 6,563,610,514 | 14,731,334,593 | ||
Ⅶ.당기순이익 | 7,302,899,761 | 48,591,929,795 | ||
Ⅷ.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 (2,984,649,948) | (1,182,157,90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743,932,389) | (2,368,669,676) | ||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2,300,702,360) | (3,124,894,032)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556,769,971 | 756,224,35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240,717,559) | 1,186,511,771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20,790,475 | 39,665,387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1,757,473,839) | 1,519,950,00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11,569) | 4,323,308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
396,077,374 | (377,426,924) | ||
Ⅸ.당기총포괄이익 | 4,318,249,813 | 47,409,771,890 | ||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86 | 570 |
③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47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46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총 계 |
---|---|---|---|---|---|
2016.01.01(전기초) | 47,032,355,000 | 270,121,082,166 | 647,892,524,254 | (25,105,884,046) | 939,940,077,374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48,591,929,795 | - | 48,591,929,79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2,368,669,676) | - | (2,368,669,676)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30,066,363 | 30,066,363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 - | - | 1,152,122,100 | 1,152,122,100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4,323,308 | 4,323,308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31,944,171,375) | - | (31,944,171,375) |
2016.12.31(전기말) | 47,032,355,000 | 270,121,082,166 | 662,171,612,998 | (23,919,372,275) | 955,405,677,889 |
2017.01.01(당기초) | 47,032,355,000 | 270,121,082,166 | 662,171,612,998 | (23,919,372,275) | 955,405,677,889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7,302,899,761 | - | 7,302,899,761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1,743,932,389) | - | (1,743,932,389)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91,559,180 | 91,559,180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 - | - | (1,332,165,170) | (1,332,165,170)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111,569) | (111,569) |
소유주와의 거래 | |||||
배당금의 지급 | - | - | (25,555,337,100) | - | (25,555,337,100) |
2017.12.31(당기말) | 47,032,355,000 | 270,121,082,166 | 642,175,243,270 | (25,160,089,834) | 934,168,590,602 |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47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제46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처분예정일 | 2018년 3월 23일 | 처분확정일 | 2017년 3월 24일 |
(단위 :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I.미처분이익잉여금 | 5,571,017 | 46,267,387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050 | 44,127 | ||
당기순이익 | 7,302,899 | 48,591,930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43,932) | (2,368,670) | ||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 | 3,000,000 | - | ||
임의적립금 | 3,000,000 | - | ||
합 계 | 8,571,017 | |||
II.이익잉여금처분액 | 8,518,446 | 46,255,337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100원(20%), 전기 300원(60%) |
8,518,446 | 25,555,337 | ||
임의적립금 적립 | - | 20,700,000 | ||
III.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2,571 | 12,050 |
⑤ 별도 현금흐름표
< 현 금 흐 름 표>
제47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
제46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47기 | 제46기 | ||
---|---|---|---|---|
Ⅰ.영업활동현금흐름 | (13,109,907,232) | 83,512,312,477 | ||
1.영업에서창출된현금 | (1,111,524,665) | 93,360,945,312 | ||
가.당기순이익 | 7,302,899,761 | 48,591,929,795 | ||
나.조정 | 35,857,902,488 | 38,410,181,728 | ||
퇴직급여 | 8,579,164,647 | 9,228,719,389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369,611,624 | - | ||
감가상각비 | 15,744,776,742 | 10,876,402,144 | ||
무형자산상각비 | 3,403,898,933 | 3,167,121,170 | ||
투자부동산상각비 | 228,019,341 | 225,321,657 | ||
대손상각비 | 1,575,012,795 | 1,614,152,450 | ||
기타의대손상각비 | - | 344,220,804 | ||
외화환산손실 | 21,708,910 | 79,252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15,623,939 |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8,897,790 | 53,350,000 | ||
유형자산손상차손 | - | 1,728,505,633 | ||
장기금융상품손상차손 | 1,260,376,625 | - | ||
관계기업주식손상차손 | - | 1,000,000,000 | ||
이자비용 | 2,246,282,585 | - | ||
법인세비용 | 6,563,610,514 | 14,731,334,593 | ||
금융보증부채환입 | (800,000,000) | (828,510,655) | ||
외화환산이익 | (203,525,736) | (360,275,769)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54,545) | (2,304,886) | ||
무형자산처분이익 | (279,000,000) | (111,0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454,952,824) | (734,981,820) | ||
이자수익 | (2,475,673,202) | (2,476,935,934) | ||
배당금수익 | (45,475,650) | (45,016,300) | ||
다.자산ㆍ부채의 증감 | (44,272,326,914) | 6,358,833,789 | ||
매출채권의 감소 | 8,898,166,202 | 2,033,923,459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2,752,118,412) | 390,175,023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024,106,642 | (1,505,738,073) | ||
선급비용의 감소 | 778,781,742 | 8,159,726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9,132,217) | 30,327,385 | ||
임차보증금의 감소(증가) | (783,235,408) | 134,432,670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171,107,500 | - | ||
매입채무의 감소 | (4,220,192) | (35,298,488)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1,276,367,422) | 4,203,009,736 | ||
선수금의 증가 | 362,040,243 | 57,109,751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19,311,069,730) | 3,524,113,063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4,569,641,292) | 939,215,209 | ||
기타비유동채무의 증가 | 750,000 | 538,720,000 | ||
퇴직금의 지급 | (7,203,823,140) | (16,235,493,180) | ||
관계회사 전출입 | 12,925,060 | 13,080,722 |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9,322,389,390) | 12,263,096,786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지급 | (288,207,100) | - | ||
2.이자수취 | 4,047,925,293 | 2,417,325,299 | ||
3.이자지급 | (1,729,500,000) | - | ||
4.배당금수취 | 45,475,650 | 45,016,300 | ||
5.법인세의납부 | (14,362,283,510) | (12,310,974,434) | ||
Ⅱ.투자활동현금흐름 | (90,411,662,474) | (80,503,521,680)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65,500,000,000 | 27,000,0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8,670,298,765 | 21,840,026,685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4,180,000,000 | 6,061,474,000 | ||
대여금의 감소 | 1,234,023,340 | 1,220,782,700 | ||
유형자산의 처분 | 95,642,181 | 3,841,035 | ||
무형자산의 처분 | 611,709,200 | 2,485,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5,500,000,000) | (10,000,0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12,375,000,000) | (10,010,044,865)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1,170,000,000) | (7,073,696,000) | ||
대여금의 증가 | (1,085,000,000) | (1,321,930,000) | ||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 (66,000,000,000) | (22,865,510,000)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967,146,008) | ||
유형자산의 취득 | (54,293,344,426) | (82,658,724,577) | ||
무형자산의 취득 | (279,991,534) | (4,217,594,650) | ||
Ⅲ.재무활동현금흐름 | 74,146,342,900 | (31,944,171,375) | ||
배당금의 지급 | (25,555,337,100) | (31,944,171,375) | ||
사채의 발행 | 99,701,680,000 | - | ||
Ⅳ.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85,777,437 | 357,156,295 | ||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 (29,189,449,369) | (28,578,224,283) | ||
Ⅵ.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726,359,284 | 160,304,583,567 | ||
Ⅶ.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02,536,909,915 | 131,726,359,284 |
⑥ 별도 주석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18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제47기 | 제46기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100 | 300 |
현금 배당총액 (백만원) | 8,518 | 25,555 |
시가배당율 (%) | 0.47 | 2.4 |
□ 이사의 선임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최영일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 영 일 | 1961.10.08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최 영 일 | 대성삼경회계법인 대표파트너 |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한국공인회계사 ■ 삼일회계법인 경영자문본부 ■ 대성삼경회계법인 대표파트너 (현) |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4명 ( 2명 ) | 4명 ( 2명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6,200백만원 | 6,2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제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
감사의 수 | 1명 | 1명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300백만원 | 3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