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02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2월 13일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 증권신고서는 기재사항 보완에 따른 자진정정에 따른 것이며, 정정내용은 '굵은 갈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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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III. 투자위험요소 | |||
1. 사업위험 - 아. | 기재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2. 회사위험 - 라.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아. 가상화폐 사업관련 위험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19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7년 12월 11일에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 20만주를 10억원에 추가 취득하며 가상화폐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일 현재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22.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시장형성단계이므로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가 진출하려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19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7년 12월 11일에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 20만주를 10억원에 추가 취득하며 가상화폐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일 현재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22.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가상화폐 시장은 2009년 비트코인이 최초로 개발된 이후부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만들어지는 화폐로써, 기존의 화폐와는 달리 발행을 담당하는 주체가 중앙 집중형이 아닌 분산 네트워크형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가상화폐를 해킹 하기 위해서는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커다란 안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개인들이 지닌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전자지갑이 거래소에 접속하는 방식은 해킹 위험에 취약하며, 실제로 2017년 12월 19일 가상화폐거래소중 하나인 '유빗'이 해킹공격을 받아 보관되어있던 자산의 17%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빗'은 이로 인해 파산하였습니다. '유빗'뿐만 아니라 '유빗'을 이용하던 투자자들 또한 보관중인 자산의 최대 25%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투자수단이 아닌 화폐로 이용하려고 할때 가장 불안한 부분은 가격 변동성인데,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2010년 4월에 1비트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4센트였지만, 2017년 12월경에는 1비트코인의 가치가 10,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화폐로써 기능을 하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큰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 거래소 내부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 무기 등의 불법 거래나 돈세탁, 탈세 등이 발생가능성으로 인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 등도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 13일과 12월 20일 두차례에 걸쳐 정부는 아래와 같이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2017.12.13) 보도자료] |
□ 정부는 금일('17.12.1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① 다단계ㆍ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검ㆍ경) -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검ㆍ경)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ㆍ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경찰청) ②「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관세청, 검ㆍ경 등) -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기재부) *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시 검사 강화 ③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검ㆍ경) ④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공정위) 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과기정통부, 방통위) -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법규 집행력 강화 추진(과기정통부, 방통위) *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 강화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18년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정보통신망법 제47조) 대상 예상 ⑥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경찰청, 산업부 등)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여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①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ㆍ출금되도록 관리 ②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 추진(금융위·금감원, 은행권 협조 요청) ③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ㆍ매입ㆍ담보취득ㆍ지분투자 금지(금융위ㆍ금감원) ④ 정부TF 등을 통하여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정부합동TF)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금융위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ㆍ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 ㅇ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화권유판매, 표시ㆍ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 아울러,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ㅇ 가령,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ㆍ육성해 나갈 것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금융(본인인증), 물류(이력관리), 의료(보험금청구), 행정(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ㆍ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습니다.(기재부ㆍ국세청) □ 정부는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ㆍ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2017.12.20) 보도자료] |
□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난 12.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① (가상통화 거래소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0일, 오늘(수)부터 3일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조사대상)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주)코인원, (주)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ㅇ (조사내용) -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 등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②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대상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늘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 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ㆍ인증하는 제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이 대상기업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자율인증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 (ePRIVACY Mark)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민간 자율적 인증마크 제도 ③ (가상통화 거래소 전산보안 현장점검 결과 조치)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8.1월중 「정보통신망법」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17년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취약점 발굴 및 개선권고 등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④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행위 유무 조사) 검찰·경찰은 현재 전국 청에서 진행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⑤ (불법환치기 실태조사)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불법 환치기 단속 TF」('17.12.18~'18.3말)를 통해 집중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⑥ (불법 산업단지 입주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 및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이미 발송(12.15일)했습니다. → 즉시 한국전력(주)과 협력하여 점검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업체에 대해 중점점검 예정입니다. ⑦ (가상통화 거래소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 구축) 현재 금감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1월중 이용자 확인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ㆍ조치할 계획입니다. ※ 가상통화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대상 통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관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 미비에 대한 조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구축 추진 등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나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후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2017.12.28) 보도자료] |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 검찰ㆍ경찰,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 법무부 제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 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ㅇ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ㅇ 금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예: 청소년ㆍ비거주자 등 거래금지)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금지('18.1월) □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ㅇ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 * 동일은행 계좌가 입출금계좌로 사용되어 은행이 이용자 신원정보 확인이 용이 ①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 ②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③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ㆍ거래소 은행 일치작업)을 신속히 진행 ※ ②ㆍ③ 조치의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행정지도 등 세부방안 마련(12.28일 은행권TF 구성 추진) □ 금융정보분석원(FIU)ㆍ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의「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조속히 안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18.1월) □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17.12월말)하고, 정부의 긴급대책(12.13일)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예: 불건전 거래소의 퇴출 유도). ㅇ 불건전 거래소에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 ㅇ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및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 ㅇ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ㆍ매입ㆍ담보취득ㆍ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 3.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1)거래소를 식별ㆍ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2)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예정('18.1월 공문시행) * ①(고객유형)미성년자ㆍ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②(현금거래)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③(분산거래)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II.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 검찰ㆍ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하여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18년 주요 단속대상(案):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ㆍ유사수신,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 □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서울 대림, 12.14일)*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ㆍ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중입니다. * 환전실적이 급증한 환전상 정보 수집 등 환전상 운영 실태점검 →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4개사)를 조사중이며, 우범 환전업체, 고액ㆍ빈번 가상통화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하겠습니다. III.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17.10월~),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상위업체 **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 →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IV.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 등을 보아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ㅇ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2017년 12월 28일자 정부의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강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등입니다. 특히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가 더 심해질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만약 당사가 (주)케이씨엑스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거래소 폐쇄의 처분까지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가상화폐거래소, 핀테크기업, 지방자치단체, 금융사 등이 속해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또한 2017년 12월 15일 자율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율규제안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투자자 실명이 확인된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관리, 신규 가상화폐 상장 중단,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주요 가상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은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 원화 예치금의 100%를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내용입니다.
향후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직ㆍ간접적인 규제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규제가 증가 할수록 전반적인 가상화폐 거래량이 감소하여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증가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가 진출하려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아. 가상화폐 사업관련 위험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19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7년 12월 11일에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 20만주를 10억원에 추가 취득하며 가상화폐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일 현재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22.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시장형성단계이므로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가 진출하려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19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7년 12월 11일에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 20만주를 10억원에 추가 취득하며 가상화폐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일 현재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22.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가상화폐 시장은 2009년 비트코인이 최초로 개발된 이후부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만들어지는 화폐로써, 기존의 화폐와는 달리 발행을 담당하는 주체가 중앙 집중형이 아닌 분산 네트워크형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가상화폐를 해킹 하기 위해서는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커다란 안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개인들이 지닌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전자지갑이 거래소에 접속하는 방식은 해킹 위험에 취약하며, 실제로 2017년 12월 19일 가상화폐거래소중 하나인 '유빗'이 해킹공격을 받아 보관되어있던 자산의 17%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빗'은 이로 인해 파산하였습니다. '유빗'뿐만 아니라 '유빗'을 이용하던 투자자들 또한 보관중인 자산의 최대 25%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투자수단이 아닌 화폐로 이용하려고 할때 가장 불안한 부분은 가격 변동성인데,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2010년 4월에 1비트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4센트였지만, 2017년 12월경에는 1비트코인의 가치가 10,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화폐로써 기능을 하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큰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 거래소 내부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 무기 등의 불법 거래나 돈세탁, 탈세 등이 발생가능성으로 인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 등도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 13일과 12월 20일 두차례에 걸쳐 정부는 아래와 같이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2017.12.13) 보도자료] |
□ 정부는 금일('17.12.1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① 다단계ㆍ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검ㆍ경) -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검ㆍ경)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ㆍ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경찰청) ②「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관세청, 검ㆍ경 등) -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기재부) *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시 검사 강화 ③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검ㆍ경) ④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공정위) 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과기정통부, 방통위) -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법규 집행력 강화 추진(과기정통부, 방통위) *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 강화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18년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정보통신망법 제47조) 대상 예상 ⑥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경찰청, 산업부 등)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여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①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ㆍ출금되도록 관리 ②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 추진(금융위·금감원, 은행권 협조 요청) ③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ㆍ매입ㆍ담보취득ㆍ지분투자 금지(금융위ㆍ금감원) ④ 정부TF 등을 통하여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정부합동TF)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금융위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ㆍ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 ㅇ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화권유판매, 표시ㆍ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 아울러,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ㅇ 가령,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ㆍ육성해 나갈 것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금융(본인인증), 물류(이력관리), 의료(보험금청구), 행정(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ㆍ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습니다.(기재부ㆍ국세청) □ 정부는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ㆍ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2017.12.20) 보도자료] |
□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난 12.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① (가상통화 거래소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0일, 오늘(수)부터 3일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조사대상)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주)코인원, (주)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ㅇ (조사내용) -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 등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②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대상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늘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 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ㆍ인증하는 제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이 대상기업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자율인증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 (ePRIVACY Mark)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민간 자율적 인증마크 제도 ③ (가상통화 거래소 전산보안 현장점검 결과 조치)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8.1월중 「정보통신망법」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17년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취약점 발굴 및 개선권고 등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④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행위 유무 조사) 검찰·경찰은 현재 전국 청에서 진행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⑤ (불법환치기 실태조사)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불법 환치기 단속 TF」('17.12.18~'18.3말)를 통해 집중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⑥ (불법 산업단지 입주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 및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이미 발송(12.15일)했습니다. → 즉시 한국전력(주)과 협력하여 점검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업체에 대해 중점점검 예정입니다. ⑦ (가상통화 거래소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 구축) 현재 금감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1월중 이용자 확인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ㆍ조치할 계획입니다. ※ 가상통화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대상 통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관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 미비에 대한 조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구축 추진 등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나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후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2017.12.28) 보도자료] |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 검찰ㆍ경찰,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 법무부 제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 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ㅇ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ㅇ 금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예: 청소년ㆍ비거주자 등 거래금지)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금지('18.1월) □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ㅇ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 * 동일은행 계좌가 입출금계좌로 사용되어 은행이 이용자 신원정보 확인이 용이 ①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 ②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③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ㆍ거래소 은행 일치작업)을 신속히 진행 ※ ②ㆍ③ 조치의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행정지도 등 세부방안 마련(12.28일 은행권TF 구성 추진) □ 금융정보분석원(FIU)ㆍ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의「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조속히 안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18.1월) □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17.12월말)하고, 정부의 긴급대책(12.13일)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예: 불건전 거래소의 퇴출 유도). ㅇ 불건전 거래소에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 ㅇ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및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 ㅇ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ㆍ매입ㆍ담보취득ㆍ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 3.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1)거래소를 식별ㆍ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2)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예정('18.1월 공문시행) * ①(고객유형)미성년자ㆍ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②(현금거래)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③(분산거래)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II.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 검찰ㆍ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하여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18년 주요 단속대상(案):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ㆍ유사수신,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 □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서울 대림, 12.14일)*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ㆍ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중입니다. * 환전실적이 급증한 환전상 정보 수집 등 환전상 운영 실태점검 →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4개사)를 조사중이며, 우범 환전업체, 고액ㆍ빈번 가상통화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하겠습니다. III.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17.10월~),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상위업체 **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 →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IV.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 등을 보아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ㅇ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2017년 12월 28일자 정부의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강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등입니다. 특히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가 더 심해질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만약 당사가 (주)케이씨엑스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거래소 폐쇄의 처분까지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18년 01월 15일에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2018년 01월 28일에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12월 28일에 발표된 정부의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의 대책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 관련 보도자료(2018.01.15)] |
□ 정부는 '17.12.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17.12.28)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2018.01.28) 내용 요약] |
□ 작년 12.28일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ㅇ 금융부문에서는 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실시, ② 금융정보분석원(FIU)ㆍ금감원 합동 은행권 현장점검 실시, ③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는 한편,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계좌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특별대책('17.12.28.) 발표 후 20여일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를 위한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작업, FIUㆍ금감원의 은행권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일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음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발췌) |
특히 금융감독원의 금융부문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거래소의 신규계좌개설이 금지되고 있었으며, 2018년 01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의 실시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계좌에 대한 6개 시중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투자자의 수 및 투자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당사가 추진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가상화폐거래소, 핀테크기업, 지방자치단체, 금융사 등이 속해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또한 2017년 12월 15일 자율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율규제안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투자자 실명이 확인된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관리, 신규 가상화폐 상장 중단,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주요 가상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은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 원화 예치금의 100%를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내용입니다.
향후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직ㆍ간접적인 규제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규제가 증가 할수록 전반적인 가상화폐 거래량이 감소하여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증가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가 진출하려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라. 투자자산가치 하락 위험 |
당사는 2016년 (주)코스인베스트먼트로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타법인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케이피엠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금액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인 Emmaus Life Sciences, Inc의 지분, 코스닥 상장사인 (주)디지탈옵틱의 전환사채,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투자 및 경영컨설팅 업체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 무역업을 영위하는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략)
[(주)케이씨엑스] |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19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지분법손익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케이씨엑스 | 대표이사 | 이진길 |
자본금(원) | 1,000,000,000 | 회사와의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2,000,000 | 주요사업 |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380,000 | ||
취득금액(원) | 1,900,000,000 | |||
자기자본(원) | 53,927,768,432 | |||
자기자본대비(%) | 3.52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380,000 | ||
지분비율(%) | 19.00 | |||
4. 취득방법 | 현금지급 및 전환사채 발행 대용납입 | |||
5. 취득목적 | 사업다각화 | |||
6. 취득예정일자 | 2017-11-23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88,201,576,744 | 취득가액/자산총액(%) | 2.15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예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1-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최근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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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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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 907 | 82 | 825 | 1,000 | 1 | -166 |
전연도 | - | - | - | - | - | - |
전전연도 | - | - | - | -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상기 투자 이후 당사는 2017년 12월 11일에 신주취득 방식으로 동사의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 20만주를 10억원에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동사에 대해 총 29억원을 투자하여 22.31%의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사는 2017년 06월 30일 가상화폐 거래 및 제반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1월 말 가상화폐거래소 개장을 목표로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케이씨엑스 회사개요] |
설립일 | 2017년 06월 30일 | ||
대표이사 | 이진길, 김상욱 각자대표 |
||
자본금 | 13억원 | ||
주요주주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한일진공 | 580,000 | 22.31% | |
(주)케이피엠테크 | 310,000 | 11.92% | |
(주)디지탈옵틱 | 310,000 | 11.92% | |
(주)통블록 | 200,000 | 7.69% | |
(주)케이비엠블록 | 200,000 | 7.69% | |
이진길 | 200,000 | 7.69% | |
기타 | 800,000 | 30.77% | |
직원수 | 7명(현재 KCX의 직원은 7명이지만,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주)통블록의 직원이 13명, 채굴을 통해 거래소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8명의 (주)케이비엠블록의 직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주)케이씨엑스의 거래소 개발에 투여되는 인원을 28명 규모입니다.) | ||
사업계획 | |||
ACX |
ACX는 호주의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주)케이씨엑스는 ACX의 거래소를 통한 서버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소의 문제점 해소에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
||
(주)통블록 | (주)통블록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업체로 동사의 대표이사인 이진길 대표이사가 (주)통블록의 대표이사 또한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통블록의 이진길 대표는 과거 거래소시스템 구축 경험을 통해 기존 거래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주)통블록의 사업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서 거래소 시스템 개발로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주)통블록의 모든 자원을 (주)케이씨엑스의 거래소 개발에 투입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통블록의 개발자가 상주하여 단순 고객응대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고객응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
(주)케이비엠블록 | 채굴업체인 (주)케이비엠블록은 (주)케이씨엑스의 주주로, (주)케이비엠블록은 국내에 약 1,500여 대의 채굴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케이씨엑스는 (주)케이비엠블록을 통해 거래소 운영에 필수요소인 코인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출처: 당사 제시) |
주) 당사가 2017년 12월 11일 취득한 동사의 지분 20만주(10억원)은 의결권이 존재하는 전환우선주입니다. |
[(주)케이씨엑스 각자 대표이사 이진길, 김상욱 경력사항] |
각자 대표이사 이진길 |
현) (주)통블록 대표이사 현) 동북아경제협력위원회(NECC) 사무국장 및 NECC Mall 단장 전) 창원대, 창신대, 조선대 겸임교수 전) 경남 IT특성화 사업운영위원 전) 인터넷 밴처협회 부회장/사무국장 |
각자 대표이사 김상욱 |
전) KT 해외사업부 상무이사 전) LG CNS 글로벌 M&A 실장 전) Chohung & Goldmann Sachs Partners 사업총괄 전) 칼라일그룹 한국 지사장 |
(출처: 당사 제시) |
현재 동사의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 개발은 동사의 주주이자 제휴업체인 (주)통블록을 통해 개발중이며, 시스템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18년 01월 최종 베타테스트 후 2018년 01월 말 정식 거래소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 (주)통블록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업체로써 과거 약 4년 동안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가상화폐거래소 중 일부 거래소의 대행시스템 구축 및 A/S 용역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거래소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동사의 주주이자 사업파트너인 (주)통블록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노하우를 이용하여 1월 말 경 오픈 예정인 동사의 거래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2017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안 및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자율규제안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구축중인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은 외부 법률 자문의 자문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안,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자율규제안, 동사의 시스템 구축 계획 및 현황 비교] |
규제항목 | 정부규제안 | 자율규제안 | 계획 | 현황 |
---|---|---|---|---|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
고객자산을 거래소 계정과 분리하여 준비금 형식으로 예치 |
원화예치금 100% 금융기관 보관 | 원화예치금 100% 금융기관 보관 | 금융기관 접촉 후 추진계획 수립 |
가상통화 70% 이상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 | 가상통화 100% 콜드 스토리지 보관 | 관련기관 접촉 후 추진계획 수립 | ||
소비자 보호장치 |
해킹 대비 보험가입 | 적시내용 없음 | 보험가입 계약 추진 | 금융기관 접촉 후 추진계획 수립 |
보안시스템 구축 | 외부침입방지시스템 구축 디도스방지시스템 구축 이중보안시스템 구축 |
구축완료 | ||
불공정약관 시정 | 법무법인 검토 후 추진 | 법무법인 검토예정 | ||
사전 설명 의무 | 회원가입 프로세스에 반영 | 구축완료 | ||
적시내용 없음 | 오프라인 민원센터 구축 | 전산화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구축완료 | |
오프라인 민원센터 구축 | 오픈 예정 | |||
이용자 실명확인 |
실명확인 | 적시내용 없음 | 회원가입 프로세스에 반영 | 구축완료 |
미성년자, 비거주자 거래금지 | ||||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방지 |
암호키 분산보관 | 적시내용 없음 |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방지를 위한 정부규제안 준수 |
구축완료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 |
|||
거래투명화 | 매도, 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 적시내용 없음 |
매도, 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시스템 구축 추가적인 거래영수증 발급시스템 구축 |
매도, 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시스템 구축완료 추가적인 거래영수증 발급시스템 구축완료 |
ICO, 신용공여, 시세조정 등 금지 | 법무법인을 통해 약관에 명시 | 거래소 오픈 시 적용 | ||
적시내용 없음 | 고객에게 가상통화 정보 제공 | 협회차원 추진 | 협회추진계획에 따라 이행 | |
자금세탁 방지의무 |
금융회사 등에 준한 자금세탁방지 | 적시내용 없음 | 법무법인을 통해 세부 내용 협의 | 법무법인과의 협의 후 추진계획 수립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당사 제시) |
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부분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및 핀테크 기업, 지방자치단체, 금융사 등이 '건강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최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목표로 2017년 10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협회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동사는 정부의 규제안 및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자율규제안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사의 당초 계획보다 거래소 오픈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동사의 영업은 동사가 구축한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수준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사가 구축할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점유율을 잠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치변동, 정부의 규제가능성,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해킹 위험 등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의 사업 및 투자가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자동차 전장 부분의 시스템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주)이미지넥스트의 지분 10억원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신탁 및 특정금전신탁 1,160백만원을 유휴자금 운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당사와의 사업시너지가 발생하지않거나 투자자산의 가치가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하락한다면 당사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회사에 대해 지분가치가 하락하거나 향후 회수가능성이 없어질 경우 투자금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발생으로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상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추가 취득을 위하여 사채발행 혹은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자금조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자산의 가치하락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라. 투자자산가치 하락 위험 |
당사는 2016년 (주)코스인베스트먼트로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타법인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케이피엠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금액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인 Emmaus Life Sciences, Inc의 지분, 코스닥 상장사인 (주)디지탈옵틱의 전환사채,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투자 및 경영컨설팅 업체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 무역업을 영위하는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략)
[(주)케이씨엑스] |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19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지분법손익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케이씨엑스 | 대표이사 | 이진길 |
자본금(원) | 1,000,000,000 | 회사와의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2,000,000 | 주요사업 |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380,000 | ||
취득금액(원) | 1,900,000,000 | |||
자기자본(원) | 53,927,768,432 | |||
자기자본대비(%) | 3.52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380,000 | ||
지분비율(%) | 19.00 | |||
4. 취득방법 | 현금지급 및 전환사채 발행 대용납입 | |||
5. 취득목적 | 사업다각화 | |||
6. 취득예정일자 | 2017-11-23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88,201,576,744 | 취득가액/자산총액(%) | 2.15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예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1-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최근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당해연도 | 907 | 82 | 825 | 1,000 | 1 | -166 |
전연도 | - | - | - | - | - | - |
전전연도 | - | - | - | -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상기 투자 이후 당사는 2017년 12월 11일에 신주취득 방식으로 동사의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 20만주를 10억원에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동사에 대해 총 29억원을 투자하여 22.31%의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사는 2017년 06월 30일 가상화폐 거래 및 제반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4월 중 가상화폐거래소 정식 개장을 목표로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케이씨엑스 회사개요] |
설립일 | 2017년 06월 30일 | ||
대표이사 | 이진길, 김상욱 각자대표 |
||
자본금 | 13억원 | ||
주요주주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한일진공 | 580,000 | 22.31% | |
(주)케이피엠테크 | 310,000 | 11.92% | |
(주)디지탈옵틱 | 310,000 | 11.92% | |
(주)통블록 | 200,000 | 7.69% | |
(주)케이비엠블록 | 200,000 | 7.69% | |
이진길 | 200,000 | 7.69% | |
기타 | 800,000 | 30.77% | |
직원수 | 7명(현재 KCX의 직원은 7명이지만,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주)통블록의 직원이 13명, 채굴을 통해 거래소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8명의 (주)케이비엠블록의 직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주)케이씨엑스의 거래소 개발에 투여되는 인원을 28명 규모입니다.) | ||
사업계획 | |||
ACX |
ACX는 호주의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주)케이씨엑스는 ACX의 거래소를 통한 서버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소의 문제점 해소에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
||
(주)통블록 | (주)통블록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업체로 동사의 대표이사인 이진길 대표이사가 (주)통블록의 대표이사 또한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통블록의 이진길 대표는 과거 거래소시스템 구축 경험을 통해 기존 거래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주)통블록의 사업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서 거래소 시스템 개발로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주)통블록의 모든 자원을 (주)케이씨엑스의 거래소 개발에 투입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통블록의 개발자가 상주하여 단순 고객응대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고객응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
(주)케이비엠블록 | 채굴업체인 (주)케이비엠블록은 (주)케이씨엑스의 주주로, (주)케이비엠블록은 국내에 약 1,500여 대의 채굴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케이씨엑스는 (주)케이비엠블록을 통해 거래소 운영에 필수요소인 코인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출처: 당사 제시) |
주) 당사가 2017년 12월 11일 취득한 동사의 지분 20만주(10억원)은 의결권이 존재하는 전환우선주입니다. |
[(주)케이씨엑스 각자 대표이사 이진길, 김상욱 경력사항] |
각자 대표이사 이진길 |
현) (주)통블록 대표이사 현) 동북아경제협력위원회(NECC) 사무국장 및 NECC Mall 단장 전) 창원대, 창신대, 조선대 겸임교수 전) 경남 IT특성화 사업운영위원 전) 인터넷 밴처협회 부회장/사무국장 |
각자 대표이사 김상욱 |
전) KT 해외사업부 상무이사 전) LG CNS 글로벌 M&A 실장 전) Chohung & Goldmann Sachs Partners 사업총괄 전) 칼라일그룹 한국 지사장 |
(출처: 당사 제시) |
현재 동사의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 개발은 동사의 주주이자 제휴업체인 (주)통블록을 통해 개발중이며, 시스템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18년 01월 31일부터 2018년 03월 말까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베타테스트가 진행중입니다. 베타테스트 이후 2018년 04월 중 정식으로 거래소가 개장 될 예정입니다. (주)통블록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업체로써 과거 약 4년 동안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가상화폐거래소 중 일부 거래소의 대행시스템 구축 및 A/S 용역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거래소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동사의 주주이자 사업파트너인 (주)통블록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노하우를 이용하여 4월 중 오픈 예정인 동사의 거래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2017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안 및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자율규제안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구축중인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은 외부 법률 자문의 자문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안,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자율규제안, 동사의 시스템 구축 계획 및 현황 비교] |
규제항목 | 정부규제안 | 자율규제안 | 계획 | 현황 |
---|---|---|---|---|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
고객자산을 거래소 계정과 분리하여 준비금 형식으로 예치 |
원화예치금 100% 금융기관 보관 | 원화예치금 100% 금융기관 보관 | 금융기관 접촉 후 추진계획 수립 |
가상통화 70% 이상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 | 가상통화 100% 콜드 스토리지 보관 | 관련기관 접촉 후 추진계획 수립 | ||
소비자 보호장치 |
해킹 대비 보험가입 | 적시내용 없음 | 보험가입 계약 추진 | 금융기관 접촉 후 추진계획 수립 |
보안시스템 구축 | 외부침입방지시스템 구축 디도스방지시스템 구축 이중보안시스템 구축 |
구축완료 | ||
불공정약관 시정 | 법무법인 검토 후 추진 | 법무법인 검토예정 | ||
사전 설명 의무 | 회원가입 프로세스에 반영 | 구축완료 | ||
적시내용 없음 | 오프라인 민원센터 구축 | 전산화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구축완료 | |
오프라인 민원센터 구축 | 오픈 예정 | |||
이용자 실명확인 |
실명확인 | 적시내용 없음 | 회원가입 프로세스에 반영 | 구축완료 |
미성년자, 비거주자 거래금지 | ||||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방지 |
암호키 분산보관 | 적시내용 없음 |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방지를 위한 정부규제안 준수 |
구축완료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 |
|||
거래투명화 | 매도, 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 적시내용 없음 |
매도, 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시스템 구축 추가적인 거래영수증 발급시스템 구축 |
매도, 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시스템 구축완료 추가적인 거래영수증 발급시스템 구축완료 |
ICO, 신용공여, 시세조정 등 금지 | 법무법인을 통해 약관에 명시 | 거래소 오픈 시 적용 | ||
적시내용 없음 | 고객에게 가상통화 정보 제공 | 협회차원 추진 | 협회추진계획에 따라 이행 | |
자금세탁 방지의무 |
금융회사 등에 준한 자금세탁방지 | 적시내용 없음 | 법무법인을 통해 세부 내용 협의 | 법무법인과의 협의 후 추진계획 수립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당사 제시) |
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부분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및 핀테크 기업, 지방자치단체, 금융사 등이 '건강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최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목표로 2017년 10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협회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동사는 정부의 규제안 및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자율규제안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사의 당초 계획보다 거래소 오픈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동사의 영업은 동사가 구축한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수준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사가 구축할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점유율을 잠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치변동, 정부의 규제가능성,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해킹 위험 등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의 사업 및 투자가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가상화폐의 거래대금 감소로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자동차 전장 부분의 시스템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주)이미지넥스트의 지분 10억원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신탁 및 특정금전신탁 1,160백만원을 유휴자금 운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당사와의 사업시너지가 발생하지않거나 투자자산의 가치가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하락한다면 당사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회사에 대해 지분가치가 하락하거나 향후 회수가능성이 없어질 경우 투자금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발생으로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상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추가 취득을 위하여 사채발행 혹은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자금조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자산의 가치하락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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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확인서_18.02.12 |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17년 12월 13일 | 증권신고서 | 최초 제출 |
2017년 12월 22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파란색) |
2017년 12월 29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빨간색) |
2018년 01월 09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초록색) |
2018년 01월 15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발행가액 산정(보라색) |
2018년 02월 12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정정(갈색) |
금융위원회 귀중 | 2017년 12월 13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일진공 |
대 표 이 사 : |
이희신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 |
(전 화) 032)821-9300 | |
(홈페이지) http://www.vacuum-coater.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성 명) 조 광 수 |
(전 화) 032)821-9300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15,000,000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9,85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한일진공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 유진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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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 확인서(17.12.13) |
요약정보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전방산업 성장 정체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나. 당사 제품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 다. 신규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위험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전방산업인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기술 및 트렌드 변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생산하는 진공증착장비가 기술 개발 부진 등의 문제로 새로운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적용되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위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마. 투자업의 특성 관련 위험 당사의 종속기업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가 영위하는 투자업은 그 특성상 단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으로 투자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매우 긴 사업입니다. 또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원금손실 위험도 존재합니다. 투자자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가 영위하는 투자업과 관련된 위험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바. 잠재적 경쟁자 진입 관련 위험 당사의 종속회사인 한일신재생(주)의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주변에 경쟁상대가 없는 상태에 놓여있지만 향후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유기성폐기물 자원 재생업에 경쟁자가 뛰어들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정부의 규제 관련 위험 한일신재생(주)가 영위하는 폐기물 관련사업은 정부의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일신재생(주)의 유기성폐기물 재생 자원화 사업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2차 오염이 없고 비료 및 연료로 100% 자원을 재활용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경제성도 우수한 친환경 처리공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동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 및 국민들의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여 한일신재생의(주)의 공법 또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 가상화폐 사업관련 위험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19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7년 12월 11일에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 20만주를 10억원에 추가 취득하며 가상화폐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일 현재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22.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시장형성단계이므로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가 진출하려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매출 및 손익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 규모는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사의 고정비성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매출액 규모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당사의 신사업중 하나인 유기성폐기물 자원재생을 주업으로 하는 한일신재생(주)의 매출액규모 또한 사업초기인 관계로 설비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의 과다한 차입금은 과다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고있어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주)텔콘의 지분처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지만 이는 일회성 이익일 뿐이며, 향후 당사가 투자한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변동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별도와 연결기준 매출채권은 각각 5,174백만원, 5,358백만원으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약 4%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당사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규모가 최근 3년 중에 가장 컸던 2015년에는 7,620백만원의 매출채권이 당사 재무제표에 계상되었지만 당사의 매출액 규모가 감소 추세로 돌아선 후 매출채권 규모 또한 감소하여 2017년 3분기말에는 5,174백만원의 매출채권이 당사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종속회사들은 모두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매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속회사들의 매출채권이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편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채권 대손율은 약 13%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절대적인 금액수준은 1,127백만원으로 당사의 자산총계에 대비해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매출채권이 장기적체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다면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재고자산 회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 5.98회를 기록한 이후 2017년 3분기 2.68회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재고자산 회전율은 절반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사의 재고 생산부터 매출까지의 기간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회전율이 향후에도 더 낮아진다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충당금 설정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을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 투자자산가치 하락 위험 마. 유형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5,995백만원, 33,539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유형자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약 13%,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종속기업인 한일신재생(주)의 매출 및 손익이 당사가 기대하는 만큼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유형자산에 대한 대규모 손상차손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당사의 손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추가적으로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바. 차입금관련 위험 당사는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높은 이자비용은 당사의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유상증자 대금을 통하여 금융권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통한 차입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향후 당사의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손익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 현금흐름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당사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당사의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현금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투자활동관련 현금 유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차입금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거나 자본조달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당사는 유동성 위기,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당사의 현금흐름이 단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당사의 이해관계자와 일상적인 상거래외에 신용공여, 매도가능금융상품 거래 및 차입금 차입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등의 자금거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했을때 거래조건이 불리하거나 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발부채 |
기타 투자위험 |
가. 주가 급등락 위험 당사의 최근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는 당사가 추진중이라고 공시한 단일판매 공급계약 외에 당사가 이미 총 29억원의 투자금을 투자한 (주)케이씨엑스의 지분취득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케이씨엑스는 가상화폐거래소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써 2018년 01월말경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거래소가 개장되어 동사의 손익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당사의 손익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은 사업영역에 대한 기대감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에 의해 당사의 주가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다. 최대주주의 실권관련 위험 당사는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청약에 참여하지 못해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만약 배정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약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권주가 시장에 일시적으로 출회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총 15,000,000주의 보호예수되지 않는 기명식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인 36,937,443주의 약 41%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전환사채와 관련한 행사가능주식 5,356,473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또는 전환(행사)가능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적인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실권수수료 관련 위험 바. 경영환경변화 등에 따른 위험 당사의 대ㆍ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 청약 후 신규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감독기관의 제재 위험 자. 증권신고서 정정 및 업무진행과정에서의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상장유지 관련 위험 카. 투자자의 책임 고지 타. 투자위험요소 숙지에 관한 사항 파. 제한된 재무정보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정보는 2017년 3분기말 시점의 재무정보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시점은 2018년 02월말인바, 청약시점에 이용가능한 가장 최신의 재무정보와는 약 5개월의 시점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5,000,000 | 100 | 1,990 | 29,85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유진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① 인수수수료: 모집금액의 2.5% ②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30.0%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8년 02월 22일 ~ 2018년 02월 23일 | 2018년 03월 05일 | 2018년 02월 27일 | 2018년 03월 02일 | 2018년 01월 17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차입금상환 | 13,210,041,000 |
운영자금 | 15,818,036,000 |
발행제비용 | 821,923,0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8.01.15 |
【기 타】 |
①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으로 구주주 청약일 3거래일 전인 2018년 02월 19일에 최종발행가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7년 12월 08일에 개최된 이사회결의에 의거하여 유진투자증권㈜를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잔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 기명식 보통주 15,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유상증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 수량 | 액면 가액 | 모집 가액 | 모집 총액 | 모집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5,000,000 | 100 | 1,990 |
29,850,000,00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 최초 이사회 결의일은 2017년 12월 08일이며, 1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입니다. |
■ 1차발행가액 산정
본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17일)전 제3거래일(2018년 01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30%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가중산술평균주가: 해당일 또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기준주가 ×【 1 - 할인율】 1차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1차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청약일 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1차발행가액산정표] (2017. 12. 13 ~ 2018. 01. 12)
(기준일: 2018. 01. 12) | (단위: 원, 주) |
구분 | 일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평균 |
---|---|---|---|---|
1 | 2018-01-12(금) | 5,756,374 | 18,341,452,525 |
- |
2 | 2018-01-11(목) | 10,123,715 | 33,513,822,365 | |
3 | 2018-01-10(수) | 16,211,828 | 67,348,333,395 | |
4 | 2018-01-09(화) | 13,117,544 | 57,263,192,735 | |
5 | 2018-01-08(월) | 19,795,409 | 86,762,459,220 | |
6 | 2018-01-05(금) | 11,891,955 | 42,983,422,235 | |
7 | 2018-01-04(목) | 6,525,705 | 21,878,216,395 | |
8 | 2018-01-03(수) | 2,447,647 | 7,438,144,095 | |
9 | 2018-01-02(화) | 3,253,618 | 9,399,913,840 | |
10 | 2017-12-28(목) | 4,191,350 | 12,564,768,615 | |
11 | 2017-12-27(수) | 6,282,867 | 19,117,823,920 | |
12 | 2017-12-26(화) | 2,602,854 | 7,411,575,005 | |
13 | 2017-12-22(금) | 3,805,447 | 11,723,522,955 | |
14 | 2017-12-21(목) | 5,890,770 | 18,225,252,995 | |
15 | 2017-12-20(수) | 12,022,126 | 42,535,742,790 | |
16 | 2017-12-19(화) | 28,886,436 | 138,382,492,395 | |
17 | 2017-12-18(월) | 14,535,060 | 72,473,019,685 | |
18 | 2017-12-15(금) | 26,951,235 | 100,431,310,070 | |
19 | 2017-12-14(목) | 27,805,083 | 88,412,137,285 | |
20 | 2017-12-13(수) | 11,490,546 | 30,715,271,725 | |
합 계 | (a) 1개월 | 233,587,569 | 886,921,874,245 | 3,797원 |
(b) 1주일 | 65,004,870 | 263,229,260,240 | 4,049원 | |
(c) 최근일 | 5,756,374 | 18,341,452,525 | 3,186원 | |
(d) 평균주가 | { (a) + (b) + (c) } ÷ 3 | 3,678원 | ||
기 준 주 가 | (c) 와 (d) 중 낮은 가액 | 3,186원 | ||
발 행 가 액 |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증자비율 × 할인율) | 1,990원 |
■ 유상증자 방식
본 유상증자의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입니다. 주주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1항 1호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40883891주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구주주 청약 미달에 따른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의 합계 주식(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합니다)은 일반청약자에게 일반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일반공모 청약 후 잔여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여주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전량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본 건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2호에 따른 초과청약이 가능하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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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중략...) ②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을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가 인수인으로서 그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의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 당시에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주주 간의 별도의 합의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하는 때에는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를 초과하는 내용의 청약(이하 이 호에서 "초과청약"이라 한다)을 하여 그 초과청약을 한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그 실권주를 배정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 신주인수의 청약에 따라 배정받을 주식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할 수 없다. (...중략...)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후략)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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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40 2.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10 3.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100분의 30 ② 영 제176조의8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수요와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상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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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법 제165조의6제3항 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176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유선·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일자 | 증자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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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8일 | 이사회결의 | - |
2017년 12월 08일 | 신주발행 기준일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
2017년 12월 13일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18년 01월 12일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18년 01월 16일 | 권리락 | - |
2018년 01월 17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2018년 01월 29일 | 신주배정 통지 | - |
2018년 02월 05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
2018년 02월 12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 |
2018년 02월 19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
2018년 02월 20일 |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
2018년 02월 22일~23일 | 구주주청약 | - |
2018년 02월 27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
2018년 02월 27일~28일 | 일반공모청약 | - |
2018년 03월 05일 | 주금납입/환불 | - |
2018년 03월 14일 | 주권교부 예정일 | - |
2018년 03월 15일 | 신주상장 예정일 | - |
주) 상기 일정은 발행회사 또는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공모방법
[공모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대상 | 주식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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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 15,000,000주(100%) | ▶ 구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 1주당 0.40883891주 ▶ 신주배정기준일: 2018년 01월 17일 |
일반모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를 배정 |
기타 | - | - |
합계 | 15,000,000주(100%) | - |
주1) |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개 모집합니다. |
주2)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40883891주의 비율로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4) | 구주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식과 단수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일반에게 공개 모집합니다.(일반공모 청약일: 2018년 02월 27일~2017년 02월 28일). 단,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주5) | 일반공모 청약 시 일반공모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여 잔여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잔여주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전량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분 | 수량 |
---|---|
A. 보통주식 | 36,937,443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36,937,443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248,176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36,689,267 |
F. 유상증자 주식수 | 15,000,000 |
G. 증자비율 (F / C) | 0.40609199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I. 구주주 배정 (F - H) | 15,000,000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40883891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 발행가액 산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17일)전 제3거래일(2018년 01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30% 및 증자비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가중산술평균주가: 해당일 또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기준주가 ×【 1 - 할인율】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 ×할인율】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8년 02월 22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2월 23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가중산술평균주가: 해당일 또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총 거래대금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17일) 전 제3거래일인 2018년 01월 12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의 첫째날인(2018년 02월 22일) 전 제3거래일인 2018년 02월 19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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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5,0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9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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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9,8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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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 1주 단위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 입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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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일 | 우리사주배정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주주배정 | 개시일 | 2018년 02월 22일 | ||||||||||||||||||||||
종료일 | 2018년 02월 23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18년 02월 27일 | ||||||||||||||||||||||
종료일 | 2018년 02월 28일 | |||||||||||||||||||||||
청약증거금 | 주 주 배 정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18년 03월 05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주)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①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공고방법 |
---|---|---|
신주발행의 공고 | 2017년 12월 08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acuum-coater.com)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18년 02월 20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acuum-coater.com)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8년 02월 22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vacuum-coater.com) |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8년 03월 02일 |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
주) 상기 청약공고일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공고일입니다.
② 청약방법
가. 구주주 청약: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유진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유진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제 "나."항의 적용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청약자 1인으로 봅니다.
라.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마. 청약한도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40883891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을 비롯하여 주식관련사채의 행사 등으로 인해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 2018년 02월 22일~ 2018년 02월 23일 |
실질주주 | ①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지점 ②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
2018년 02월 22일~ 2018년 02월 23일 |
|
일반공모 청약자 |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및 HTS | 2018년 02월 27일~ 2018년 02월 28일 |
④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40883891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 본 건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50%(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분으로 하며, 잔여 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 배정을 받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한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90%를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일반공모 배정수량"을 "총 청약물량"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단,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각 청약수량 전부를 배정한다.
ⓑ 대표주관회사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비례하여 배정하되, 그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수량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대수량 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 대표주관회사의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하는 잔여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전량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2009년 02월 0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에 의거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 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
가.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구주주 청약자 |
1),2),3)를 병행 1) 우편발송 2) 유진투자증권㈜의 본/지점 3)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
1) 구주주청약초일인 2018년 02월 22일 전까지 2)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3)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
일반 청약자 |
1), 2)를 병행 1) 유진투자증권㈜ 본/지점에서 교부 2)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
1)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2)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구주주 청약시 유진투자증권㈜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한일진공 및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부담합니다.
⑥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3월 14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⑦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⑧ 주금납입장소: 신한은행 남동공단기업금융1센터지점
■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18년 01월 17일 | 유진투자증권㈜ | 00131054 |
①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③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로 합니다.
③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1월 29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2018년 02월 22일)의 전 영업일(2018년 02월 21일)까지
④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가.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나. 실질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⑤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의 본/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⑥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02월 05일부터 2018년 02월 0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02월 12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3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⑦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나.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 상장거래방식 | 계좌대체 거래방식 |
---|---|---|
방법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기간 | 2018년 02월 05일부터 2018년 02월 09일까지 거래 | 2018년 01월 29일부터 2018년 02월 13일까지 거래 |
ⅰ)상장거래: 2018년 02월 05일부터 2018년 02월 09일까지(5거래일) 거래가 가능합니다.
ⅱ)계좌대체거래: 2018년 01월 29일부터 2018년 02월 13일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8년 02월 13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8년 02월 14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다.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1월 29일 예정)로부터 2018년 02월 21일(구주주청약 전 영업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1월 17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①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②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주소 | ||
유진투자증권㈜ | 0013105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인수의무주식수: 잔여주식총수 |
① 기본수수료: 모집총액의 2.5% ②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30.0% |
주1) 본 유상증자의 일반공모 청약 완료 후에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잔여주식 전량을 인수합니다. |
주2) 단, 확정발행가액이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보다 2배이상 4배 미만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권수수료는 잔액인수금액의 40.0%, 4배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권수수수료는 잔액인수금액의 50.0% 입니다.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액면가 ] |
정관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정관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액면총액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액면총액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 구조조정기금, 외국의 합작 법인 또는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사업상 제휴관계가 필요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액면총액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액면총액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9.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삭제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배당에 관한 사항 ] |
정관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정관 제 25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정관 제 26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회사의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정관 제 27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관 제 28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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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유상증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차입금상환, 법인세납부, 운전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설비투자 및 신규사업부문 확장 등에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효과가 일시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근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큰 상태이며, 관련위험은 '3.기타위험-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시점은 2018년 2월 말로 예정되어있지만,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정보는 2017년 9월말 시점의 재무정보입니다. 청약시점의 실제 재무정보와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간의 시점 차이로 인해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문개요]
당사의 사업부문은 제조부문과 투자부문, 환경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제조부문은 진공증착장비 개발, 생산, 판매등의사업을, 투자부문은 창업투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등의 사업을, 환경부문은 유기성폐기물의 자원재생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의 매출 및 사업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및 매출액, 영업손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회사명 | 주요재화 및 용역 |
주요모델 | 구체적용도 | 매출액 | 영업손익 | 비고 | |||||||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제조 부문 |
장비제작 | (주)한일진공 | 진공증착장비 | 스마트폰용 진공증착장비 (HVC-2050외) |
휴대폰 Window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또는 유리 및 필름에 박막을 증착하는 장치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의 렌즈 반사율을 감소시켜, 투과율을 향상, 컬러 코팅, 내지문, 방오와 같은 기능성 코팅을 하기위한 고진공다층막증착기기 |
16,940 (95.6%) |
19,867 (99.4%) |
26,123 (99.4%) |
12,681 (99.7%) |
569 | (119) | 5,274 | (1,983) | 진공증착장비 개발, 생산 및 국내외판매 |
무역업 | 동관한일진공 기계유한공사 |
일반광학용 진공증착장비 (apex 120외) |
안경렌즈 무반사 코팅 및 색조 코팅을 위한 다층막 증착장비 |
47 (0.3%) |
54 (0.3%) |
168 (0.6%) |
42 (0.3%) |
(60) | (78) | (49) | (83) | 진공증착장비 및 부품 국외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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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부문 |
투자업 | 한일인베스트먼트(주) | 중소기업투자 및 경영컨설팅 |
- | - | - | - | - | - | (367) | (550) | - | - | - |
환경 부문 |
폐기물 처리업 |
한일신재생(주) |
유기성폐기물 자원 재생 |
- |
유기성폐기물 사료/퇴비화, 자원재생화 |
733 (4.1%) |
62 (0.3%) |
- | - | (2,167) | (227) | - | - | - |
계 | 17,720 | 19,983 | 26,291 | 12,723 | (2,025) | (974) | 5,225 | (2,066) |
(출처: 당사 제시) |
주1) 한일인베스트먼트(주), 한일신재생(주)는 2016년 중 설립되었습니다. |
주2) 내부거래로 인해 별도기준 매출액 및 영업손익의 총합계와 연결기준 매출액 및 영업손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제조부문]
가. 전방산업 성장 정체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
당사는 휴대폰 등의 커버윈도우 및 케이스 코팅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의 대부분이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전방산업인 휴대폰 등의 모바일기기에 대한 시장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부문별 매출현황] | |
(단위: 백만원) |
사업부 | 매출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제조부문 | 스마트폰 | 14,097 | 11,576 | 19,873 | 8,465 |
일반광학 | 291 | 977 | 119 | 1,417 | |
기 타 | 2,568 | 7,326 | 6,136 | 2,779 | |
소 계 | 16,956 | 19,879 | 26,128 | 12,661 | |
투자부문 | - | - | - | - | |
환경부문 | 733 | 62 | - | - | |
합 계 | 17,689 | 19,941 | 26,128 | 12,661 |
(출처: 당사 제시) |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CCS Insight"의 『Global Smartphone Market Analysis and Outlook』에 따르면 전체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하여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대적 시장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 서유럽, 일본, 한국 등 성숙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90%에 육박한 상황에서 2016년을 기점으로 휴대폰 시장 규모 성장율은 5%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성숙기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률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폰 성장률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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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CS Insight 『Global Smartphone Market Analysis and Outlook』) |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대수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분기부터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나타내다가 2016년 1분기에는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3%로 역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위축이 큰 폭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DC에 따르면, 2017년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 등이 앞다투어 신제품을 출시해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2020년까지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사와 같은 장비 제조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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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 IHS, 산업자료, 신한금융투자) |
전세계적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둔화 추세는 인도를 포함한 신흥시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정체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인도 등의 신흥시장이 성장동력으로 꼽히며 소폭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도 내 출하량 증가율도 가파르게 하락해 이미 2016년 4분기 4%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인도의 분기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0%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인도를 제외한 주요 선진시장(미국, 서유럽, 일본)과 신흥시장들(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출하 정체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판매 둔화는 글로벌 시장의 출하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흥시장 스마트폰 출하량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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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 IHS, 산업자료, 신한금융투자) |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정체는 스마트폰이 범용화 되면서 혁식이 부족해 소비자에게 소구하는 강도가 약해졌으며, 스마트폰 자체의 내구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교체주기가 점차 길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로 중고폰 시장의 확대와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규모 축소도 스마트폰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스마트폰 시장이 전 세계적인 포화상태에 이르러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저가형 모델에 대한 수요의 확대는 당사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용 장비업체들에게까지 납품단가 인하 등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지속된다면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스마트폰 시장의 상황과 그에 따른 스마트폰 제조용 장비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숙지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 제품 단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 |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들이며, 주요 매출처인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출단가 등의 조건 결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위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상 당사는 단가 인하 압력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기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이 존재합니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자들의 평균판매가격(ASP)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주)의 ASP는 2012년 $300대에서 2016년 4분기 $209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LG전자(주)의 ASP는 2012년 $266에서 $161까지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평균은 삼성전자(주)나 LG전자(주)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는 Apple이 압도적으로 높은 ASP(2016년 4분기 $692)로 글로벌 평균을 끌어 올리기 때문이며, 중국 내 제조업체들은 ASP는 $20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pple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ASP를 지금보더 하락하시키거나 유지시킬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트폰 ASP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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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A, 신한금융투자) |
삼성전자(주) IM사업부 및 부품사들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주) IM사업부의 영업이익 하락과 함께 부품사들의 영업이익 역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주) IM사업부의 수익성 하락이 부품사들의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2016년 및 2017년 3분기까지의 삼성전자(주) IM사업부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이 반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사들의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납품단가의 하락 및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의 가격변동 추세를 분석하면 수익성 악화의 원인을 더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 품목인 스마트폰용 코팅장비 제품단가 추세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6년에 내수용은 22%, 수출용은 12%까지 제품단가가 하락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
(단위 : 백만원) |
품 목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스마트폰 | 내수 | 245 | 361 | 308 | 316 |
수출 | 326 | 365 | 313 | 370 | |
일반광학 | 내수 | - | 301 | - | - |
수출 | 291 | 317 | 283 | 283 |
(출처: 당사 제시) |
이러한 추세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당사제조부문의 매출 및 손익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규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위험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전방산업인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기술 및 트렌드 변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가 생산하는 진공증착장비가 기술 개발 부진 등의 문제로 새로운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적용되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위험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휴대폰 케이스 및 커버윈도우 코팅용 진공증착장비, 광학(렌즈) 및 휴대폰 카메라 렌즈 코팅용 진공증착장비, 안경 코팅용 진공증착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당사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휴대폰 진공증착장비 사업은 전방산업인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기술 및 트렌드 변화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용 진공증착장비 사업의 전방산업인 휴대폰 시장과 휴대폰 부품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 특성상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설비투자를 실행합니다. 휴대폰 산업의 경우 이동통신의 기술과 단말기의 발전에 따라 항상 신규 수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기술적 기반 위에 탄생한 스마트폰이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며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휴대폰의 수요 증가가 곧바로 당사의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사의 진공증착장비는 생산라인 증설 등으로 생산 규모가 확대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추가적인 수요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비시장에 신규로 진입하거나 이미 확보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사의 제품 개발 로드맵에 맞는 장비의 개발과 핵심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장비산업의 특성 상 기계 장비 제작에 사용하는 기술과 조건이 모두 다르며, 고객사의 제조공정에 적합한 장비를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작하는 시스템을 같추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고객사라 하더라도 해당 라인에 따라 적합한 장비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고객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고객사의 제조 공정 특성에 맞는 장비를 적기에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한 품질 향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사 사업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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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당사 제시) |
[당사 부설 연구소 조직도] |
이름 | 직급 | 주요 업무 |
---|---|---|
이희신 | 연구소장 (대표이사) | 연구개발 총괄 |
김선호 | 차장 | H/W 설계 |
양세연 | 과장 | S/W & H/W 개발 |
이용범 | 과장 | H/W 설계 |
이흥환 | 대리 | S/W & H/W 개발 |
윤완식 | 계장 | H/W 설계 & 개발 |
이정훈 | 사원 | Coating개발 및 연구보조 |
(출처: 당사 제시) |
이에 당사는 자체적인 연구개발 조직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설연구소는 대표이사(연구소장) 산하에 H/W 및 S/W 설계&개발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조직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조직 뿐 아니라 프로젝트별 운영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각 연구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하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R&D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키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비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자산처리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비용처리 | 판관비 | 327 | 505 | 414 | 348 |
소 계 | 327 | 505 | 414 | 348 | |
합 계 | 327 | 505 | 414 | 348 | |
(매출액 대비 비율) | 1.93% | 2.54% | 1.58% | 2.74% |
(출처: 당사 제시) |
하지만 당사는 연구개발 비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구개발 노력과는 별개로 전방시장의 기술 개발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고객사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 제품의 경쟁력 저하로 고객사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향후 당사의 성장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성장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
당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거래는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73.6%의 매출이 수출거래이며, 대부분의 결제가 미국 달러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시점과 결제시점의 환율 차이에 따라 외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화관련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을 연결기준으로 살펴보면 2014년 순외환차손익은 -710백만원, 순외화환산손익 237백만원이며, 2015년 순외환차손익 778백만원, 순외환산손익은 103백만원, 2016년 순외환차손익 161백만원, 순외화환산손익 178백만원, 2017년 3분기 순외환차손익 -17백만원, 순외환손익 -117백만원으로 연도별 환율 및 외화 채권/채무 규모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외화관련 기타수익 및 기타 비용] |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외환차익 |
192 | 621 | 899 | 215 |
외환차손 | (209) | (461) | (121) | (925) |
순외환차손익 | (17) | 161 | 778 | (710) |
외화환산이익 |
28 | 204 | 260 | 312 |
외화환산손실 | (145) | (27) | (157) | (75) |
순외화환산손익 | (117) | 178 | 103 | 237 |
(출처: 당사 제시) |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 | |
(K-IFRS, 연결) |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결기준)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USD | 7,128 | 106 | 5,060 | 25 | 14,091 | 2,129 | 8,383 | 1,525 |
CNY | 1,232 | - | 281 | - | 144 | 730 | 201 | 688 |
CHF | - | 614 | - | 614 | - | - | - | - |
VND | 2 | - | 1 | - | - | - | - | - |
JPY | - | - | - | 8 | - | - | - | - |
EUR | - | 0 | - | 4 | - | - | - | - |
합계 | 8,362 | 721 | 5,342 | 651 | 14,235 | 2,858 | 8,584 | 2,213 |
(출처: 당사 제시) |
주) 상기 자산, 부채는 원화환산액 기준입니다. |
한편, 주요통화의 환율이 10% 변동할 때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민감도 분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환율이 10% 변동할 때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부채의 가치변동으로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764백만원입니다.
[환율관련 민감도 분석] |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말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USD | 702 | (702) | 503 | (503) |
CNY | 123 | (123) | 21 | (21) |
CHF | (61) | 61 | (61) | 61 |
JPY | - | - | (1) | 1 |
합계 | 764 | (764) | 462 | (462)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회수한 매출대금을 외화로 보유하다가 외화 매입채무가 발생했을 때 결제하고있으며, 별도의 위험관리 정책을 구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거시경제상황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될 경우 당사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부문]
마. 투자업의 특성 관련 위험 당사의 종속기업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가 영위하는 투자업은 그 특성상 단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으로 투자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매우 긴 사업입니다. 또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원금손실 위험도 존재합니다. 투자자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가 영위하는 투자업과 관련된 위험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의 종속회사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는 창업투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등의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종속기업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를 통해 다양한 업종의 회사에 투자를 실행하여 왔습니다. 동사가 실행한 지분 및 주식관련사채 투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3분기말 한일인베스트먼트(주)를 통해 취득한 투자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보유형태 | 지분율 |
2017년 3분기 장부금액 |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 비고 |
---|---|---|---|---|---|
한일신재생(주) | 보통주 | 88.67% | 1,773 | 1.41% | 종속기업투자주식 |
대륙산기(주) | 보통주 | 50.00% | 100 | 0.08% | 관계기업투자주식 |
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 | 보통주 | 7.34% | 2,549 | 2.02% | 매도가능금융자산 |
(주)에스와이제이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60 | 0.21% | 매도가능금융자산 |
대륙산기(주) | 전환사채 | - | 3,900 | 3.09% | 매도가능금융자산 |
특정금전신탁 | 기타 | - | 500 | 0.40%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 계 | 9,082 | 7.21% |
(출처: 당사 제시) |
주) 대륙산기(주)의 전환사채 및 보통주는 한일신재생(주)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
동사의 투자자산 장부금액은 총 9,082백만원이며 직접적인 지분 및 주식관련사채 투자 외에 종속회사인 한일신재생(주)에 대한 대여금 3,200백만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투자업은 그 특성상 단기간 내에 성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으로 투자금 회수까지의 기간이 매우 긴 사업입니다. 또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원금손실 위험도 존재합니다. 투자자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가 영위하는 투자업과 관련된 위험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환경부문]
바. 잠재적 경쟁자 진입 관련 위험 당사의 종속회사인 한일신재생(주)의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주변에 경쟁상대가 없는 상태에 놓여있지만 향후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유기성폐기물 자원 재생업에 경쟁자가 뛰어들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종속기업인 한일신재생(주)의 사업은 유기성폐기물(음식물 폐기물 및 사업장 슬러지)을 반입하여 고형물과 폐수로 분리한 후 고형물은 사료의 원료를 생산하고, 폐수는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공정을 거쳐 정화하여 공정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유기성 폐기물 재생사업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 인허가 출허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며 설비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현재 한일신재생(주)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경상북도 경산시 근방에는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슬러지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일신재생(주)의 처리방법보다 단가가 비싼 매립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일신재생(주)의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주변에 경쟁상대가 없는 상태에 놓여있지만 향후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유기성폐기물 자원 재생업에 경쟁자가 뛰어들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정부의 규제 관련 위험 한일신재생(주)가 영위하는 폐기물 관련사업은 정부의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일신재생(주)의 유기성폐기물 재생 자원화 사업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2차 오염이 없고 비료 및 연료로 100% 자원을 재활용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경제성도 우수한 친환경 처리공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동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 및 국민들의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여 한일신재생의(주)의 공법 또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한일신재생(주)가 영위하는 환경서비스산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의 특성상 산업의 발전 및 실적이 정부 정책에 크게 영향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공정, 처리시설에 대한 오염자료 등 투명경영에 대한 공개요구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더 엄격해지는 환경규제 등은 처리시스템의 전문화 내지는 적정처리시스템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ㆍ외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개별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하거나 재활용ㆍ재이용ㆍ재제조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자원화하며, 자원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로소 폐기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는 반면,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폐기물 발생 및 최종처리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되었으며 직매립 금지 이후에는 해양투기 및 탄화, 소각, 퇴비화, 혐기성 소화 방법 등이 사용되었으나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시설도 처리 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2차오염의 위험이 상존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런던협약에 의해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행위도 금지되어 청정처리, 자원 재활용, 음폐수 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한 검증된 처리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일신재생(주)의 사업은 정부의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일신재생(주)의 유기성 폐기물 재생자원화 사업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2차 오염이 없고 비료 및 연료로 100% 자원을 재활용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경제성도 우수한 친환경 처리공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동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 및 국민들의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여 한일신재생의(주)의 공법 또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타부문]
아. 가상화폐 사업관련 위험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19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7년 12월 11일에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 20만주를 10억원에 추가 취득하며 가상화폐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일 현재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22.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시장형성단계이므로 여러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가 진출하려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19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이후 2017년 12월 11일에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 20만주를 10억원에 추가 취득하며 가상화폐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일 현재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22.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진출하고자 하는 가상화폐 시장은 2009년 비트코인이 최초로 개발된 이후부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만들어지는 화폐로써, 기존의 화폐와는 달리 발행을 담당하는 주체가 중앙 집중형이 아닌 분산 네트워크형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가상화폐를 해킹 하기 위해서는 모든 컴퓨터를 동시에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커다란 안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개인들이 지닌 비트코인을 관리하는 전자지갑이 거래소에 접속하는 방식은 해킹 위험에 취약하며, 실제로 2017년 12월 19일 가상화폐거래소중 하나인 '유빗'이 해킹공격을 받아 보관되어있던 자산의 17%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빗'은 이로 인해 파산하였습니다. '유빗'뿐만 아니라 '유빗'을 이용하던 투자자들 또한 보관중인 자산의 최대 25%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투자수단이 아닌 화폐로 이용하려고 할때 가장 불안한 부분은 가격 변동성인데,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된 2010년 4월에 1비트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14센트였지만, 2017년 12월경에는 1비트코인의 가치가 10,000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화폐로써 기능을 하기에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큰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 거래소 내부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악용한 마약, 무기 등의 불법 거래나 돈세탁, 탈세 등이 발생가능성으로 인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 등도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 13일과 12월 20일 두차례에 걸쳐 정부는 아래와 같이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2017.12.13) 보도자료] |
□ 정부는 금일('17.12.1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 □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① 다단계ㆍ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검ㆍ경) -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검ㆍ경)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ㆍ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경찰청) ②「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관세청, 검ㆍ경 등) -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기재부) * 고액 해외여행경비 신고자에 사전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입국시 검사 강화 ③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검ㆍ경) ④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공정위) 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과기정통부, 방통위) -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여 법규 집행력 강화 추진(과기정통부, 방통위) * 정보시스템을 구축 또는 관리·운영하는 호스팅 및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임시중단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 강화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보안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18년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의무(정보통신망법 제47조) 대상 예상 ⑥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경찰청, 산업부 등)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여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①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ㆍ출금되도록 관리 ②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 추진(금융위·금감원, 은행권 협조 요청) ③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ㆍ매입ㆍ담보취득ㆍ지분투자 금지(금융위ㆍ금감원) ④ 정부TF 등을 통하여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정부합동TF)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금융위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ㆍ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 -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 ㅇ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 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화권유판매, 표시ㆍ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 아울러,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ㅇ 가령,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ㆍ육성해 나갈 것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금융(본인인증), 물류(이력관리), 의료(보험금청구), 행정(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ㆍ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습니다.(기재부ㆍ국세청) □ 정부는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ㆍ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하여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후속조치(2017.12.20) 보도자료] |
□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하여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난 12.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① (가상통화 거래소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0일, 오늘(수)부터 3일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조사대상)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주)코인원, (주)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ㅇ (조사내용) -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 등 →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②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대상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0일, 오늘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18년 ISMS 인증* 의무대상 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ㆍ인증하는 제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이 대상기업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통화 거래소들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파기 등 종합적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자율인증 제도(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 (ePRIVACY Mark)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이상을 획득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민간 자율적 인증마크 제도 ③ (가상통화 거래소 전산보안 현장점검 결과 조치)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자(10개사)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8.1월중 「정보통신망법」등 법규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17년 점검결과 확인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확인하는 한편, 신규 취약점 발굴 및 개선권고 등도 조치할 계획입니다. ④ (가상통화 거래소의 불법행위 유무 조사) 검찰·경찰은 현재 전국 청에서 진행중인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⑤ (불법환치기 실태조사)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불법 환치기 단속 TF」('17.12.18~'18.3말)를 통해 집중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⑥ (불법 산업단지 입주조사)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자체 및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이미 발송(12.15일)했습니다. → 즉시 한국전력(주)과 협력하여 점검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업체에 대해 중점점검 예정입니다. ⑦ (가상통화 거래소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 구축) 현재 금감원은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비스 제공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1월중 이용자 확인 시스템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ㆍ조치할 계획입니다. ※ 가상통화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정부는 2017년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행위,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 방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율 마련 등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대상 통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관리적ㆍ기술적 보안조치 미비에 대한 조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본인확인 시스템 조속구축 추진 등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나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후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2017.12.28) 보도자료] |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 가상통화 거래(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실시 ▶ 검찰ㆍ경찰,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 법무부 제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 □ 정부는 12.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지난 12.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해왔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ㅇ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의 거품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ㅇ 금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과 함께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의견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 아파트 관리비,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방만하게 활용되어 투기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가상통화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예: 청소년ㆍ비거주자 등 거래금지)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금지('18.1월) □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합니다. ㅇ 이제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기존 서비스를 전환 * 동일은행 계좌가 입출금계좌로 사용되어 은행이 이용자 신원정보 확인이 용이 ①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 ②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③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이용자ㆍ거래소 은행 일치작업)을 신속히 진행 ※ ②ㆍ③ 조치의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행정지도 등 세부방안 마련(12.28일 은행권TF 구성 추진) □ 금융정보분석원(FIU)ㆍ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의「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조속히 안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18.1월) □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17.12월말)하고, 정부의 긴급대책(12.13일)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여 시장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예: 불건전 거래소의 퇴출 유도). ㅇ 불건전 거래소에 금융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토록 지도 ㅇ 공정위, 방통위 등 관계부처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여부 및 전산보안 관련 현장조사 결과도 은행권과 공유하여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중단을 고려토록 조치 ㅇ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ㆍ매입ㆍ담보취득ㆍ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를 관련 은행 등에 통보 3.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실명거래방식이 확립되기까지는 은행권이 (1)거래소를 식별ㆍ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거래소) 확인을 강화하고, (2)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예정('18.1월 공문시행) * ①(고객유형)미성년자ㆍ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②(현금거래)고객의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③(분산거래)다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한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 ㅇ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가 의심거래로 보고되면 FIU는 동 거래를 집중 분석하여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II.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 검찰ㆍ경찰은 가상통화 채굴기 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을 수사하여 총 18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사기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 구형 원칙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되, 범죄 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도록 집중단속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 '18년 주요 단속대상(案): ①가상통화 매개 자금 모집 등 다단계 사기ㆍ유사수신,②가상통화 채굴빙자 투자사기, ③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④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⑤거래소의 불법행위 등 □ 관세청은 중국 관련 환전상 집중지역에 대해 실태 점검(서울 대림, 12.14일)*을 하였으며, 불법 환전상 검사ㆍ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환전상 외환거래, 출입국 실적 등을 치밀하게 분석중입니다. * 환전실적이 급증한 환전상 정보 수집 등 환전상 운영 실태점검 →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업체(4개사)를 조사중이며, 우범 환전업체, 고액ㆍ빈번 가상통화 거래자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하겠습니다. III.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를 검토 중이며('17.10월~), 조사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상위업체 **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 →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습니다. IV.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 등을 보아가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ㅇ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으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의 발전은 지속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2017년 12월 28일자 정부의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강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 검토 등입니다. 특히 가상통화 동향과 투기확산 정도가 더 심해질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만약 당사가 (주)케이씨엑스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가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거래소 폐쇄의 처분까지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는 별개로 대부분의 가상화폐거래소, 핀테크기업, 지방자치단체, 금융사 등이 속해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또한 2017년 12월 15일 자율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율규제안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보유,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투자자 실명이 확인된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관리, 신규 가상화폐 상장 중단,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주요 가상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은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 원화 예치금의 100%를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내용입니다.
향후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직ㆍ간접적인 규제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규제가 증가 할수록 전반적인 가상화폐 거래량이 감소하여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증가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가 진출하려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K-IFRS)] | |
연결재무제표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비 고 |
---|---|---|---|---|---|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 - | 적정 | 적정 | 적정 | - |
1. 자산총계 | 126,013 | 88,202 | 59,530 | 51,510 | - |
- 유동자산 | 26,951 | 24,644 | 32,752 | 29,443 | - |
2. 부채총계 | 43,532 | 34,274 | 8,191 | 7,653 | - |
- 유동부채 | 39,246 | 26,873 | 7,146 | 6,507 | - |
3. 자본총계 | 82,482 | 53,928 | 51,339 | 43,857 | - |
- 자본금 | 3,469 | 3,222 | 3,194 | 3,059 | - |
4. 부채비율(%) | 52.78% | 63.56% | 15.95% | 17.45%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5. 유동비율(%) | 68.67% | 91.71% | 458.33% | 452.48%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6. 총차입금 | 30,473 | 27,047 | 1,220 | 2,922 |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① 유동성 차입금 | 27,943 | 21,538 | 1,153 | 2,602 | - |
② 비유동성 차입금 | 2,530 | 5,509 | 67 | 320 | - |
- 총차입금 의존도(%) | 24.18% | 30.66% | 2.05% | 5.67%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91.70% | 79.63% | 94.51% | 89.05%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7. 영업활동 현금흐름 | (31) | (833) | 3,899 | (892)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 -0.07% | -2.43% | 47.60% | -11.66% |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
8. 투자활동 현금흐름 | (3,728) | (34,995) | (27,943) | 3,515 | -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 9,426 | 27,140 | 31,625 | (3,411) | -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9,172 | 3,528 | 12,105 | 4,520 | - |
11. 순차입금 | 21,301 | 23,519 | (10,885) | (1,598) |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순차입금 의존도(%) | 16.90% | 26.66% | -18.28% | -3.10%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12. 매출액 | 17,689 | 19,941 | 26,128 | 12,661 | - |
13. 영업비용 | 19,688 | 20,935 | 21,884 | 14,727 | 매출원가 및 판관비 등 |
14. 영업이익(손실) | (1,999) | (994) | 4,244 | (2,066) | - |
- 영업이익률(%) | -11.30% | -4.98% | 16.24% | -16.32% | 영업이익 ÷ 매출액 |
15. 이자비용 | 1,431 | 735 | 53 | 155 | - |
- 이자보상배수(배) | -1.40 | -1.35 | 80.08 | -13.33 | 영업이익 ÷ 금융비용 |
16. 당기순이익(손실) | 21,856 | 1,393 | 5,953 | (870) | - |
- 당기순이익률(%) | 123.56% | 6.99% | 22.78% | -6.87%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출처: 당사 제시) |
가. 매출 및 손익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액 규모는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사의 고정비성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매출액 규모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당사의 신사업중 하나인 유기성폐기물 자원재생을 주업으로 하는 한일신재생(주)의 매출액규모 또한 사업초기인 관계로 설비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의 과다한 차입금은 과다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고있어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주)텔콘의 지분처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지만 이는 일회성 이익일 뿐이며, 향후 당사가 투자한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변동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1) 매출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2014년 12,661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5년에 26,128백만원으로 급증하였지만 이후 전방산업의 업황악화로 인해 감소하여 2016년 19,941백만원, 2017년 3분기 17,68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2015년 매출이 2014년 대비 두배 이상 급증했던 이유는 2015년 당시의 전방산업의 업황이 긍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5년에는 중국에 위치한 Lens Technology (Changsha) Co., Ltd.와 두건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이 체결하며 8,426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사의 매출액이 급감한 이유는 당사의 주요 제품인 진공증착장비의 전방산업의 업황 악화 및 이로 인한 대규모 공급계약 부진으로 인한 것입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진공증착장비는 주로 휴대폰 부품 코팅에 사용되고, 휴대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액정, 카메라 렌즈, 케이스 등의 부품 코팅은 생산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공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업위험 -가.'에서 설명하였듯이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액 또한 그 영향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스마트폰시장의 성장둔화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16년 01월에 한일신재생(주)를 설립하여 유기성폐기물 자원 재생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으며, 2016년 04월 씨아이비앤케이(주)를 설립하여 홈쇼핑사업으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씨아이비앤케이(주)는 2016년 11월 지분이 모두 매각되어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으며, 한일신재생(주)는 2016년 06월 한일인베스트먼트(주)로부터 (주)포스코아이씨티와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승계받아 2017년말경에 개ㆍ보수 및 인허가 변경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일신재생(주)는 2018년부터 음폐물과 슬러지를 1일 280톤까지 동시에 처리하며, 오폐수를 공정수로 정화해 재활용 하여 폐수 무방류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 입니다. 2017년은 시운전 및 일부 음폐물 처리로 2017년 3분기까지 733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월700백만원에서 1,000백만원의 매출을 달성,당사의 매출액 규모 회복에 기여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결 및 별도기준 매출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사업영역 | |
---|---|---|---|---|---|---|---|
연결기준 | (주)한일진공 | 17,689 | 15,528 | 19,941 | 26,128 | 12,661 | - |
별도기준 | (주)한일진공 | 16,940 | 15,480 | 19,867 | 26,123 | 12,681 | 진공증착장비 개발, 생산 및 국내외판매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47 | 40 | 54 | 168 | 42 | 진공증착장비 및 부품 국외판매 |
|
씨아이비엔케이(주) 주2) | - | 46 | - | - | - |
중국 홈쇼핑 및 국내외 쇼핑몰 운영 |
|
한일인베스트먼트(주) 주3) | - | - | 62 | - | - | 중소기업투자 및 경영컨설팅 |
|
한일신재생(주) 주3) | 733 | - | 116 | - | - |
유기성폐기물 자원 재생 |
(출처: 당사제시) |
주1) 내부거래로 인해 별도기준 매출액의 총합계와 연결기준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주2) 2016년 중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발생되었습니다. |
주3) 2016년 중 취득되어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에서 진공증착장비 관련 매출액은 16,987백만원으로 연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공증착장비 관련 매출액은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의 업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사의 매출액 규모가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2) 손익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손익은 2016년부터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영업손익은 2015년 4,244백만원의 이익을 시현한 이후 매출액 규모 감소에 따라 손익규모도 감소하여 2016년부터는 적자전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994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3분기에는 1,999백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이 증가되었으며 2017년 4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영업손실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당사의 종속회사 중 하나인 한일신재생(주)의 경우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직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가 대규모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569백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지만, 한일신재생(주)의 영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아 2,167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1,999백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당사의 연결기준 원가율은 매출액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약 79%에서 2017년 3분기 약 84%로 약 5%p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4% 증가하였지만 영업손실규모는 전년동기대비 확대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당사 사업부문별 영업손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회사명 | 영업손익 | 비고 | ||||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제조 부문 |
장비 제작 |
(주)한일진공 | 569 | (119) | 5,274 | (1,983) | 진공증착장비 개발, 생산 및 국내외판매 |
무역업 | 동관한일진공 기계유한공사 |
(60) | (78) | (49) | (83) | 진공증착장비 및 부품 국외판매 |
|
투자 부문 |
투자업 | 한일인베스트먼트(주) | (367) | (550) | - | - | - |
환경 부문 |
폐기물 처리업 |
한일신재생(주) |
(2,167) | (227) | - | - | - |
계 | (2,025) | (974) | 5,225 | (2,066) |
(출처: 당사 제시) |
주1) 한일인베스트먼트(주), 한일신재생(주)는 2016년 중 설립되었습니다. |
주2) 내부거래로 인해 별도기준 영업손익의 총합계와 연결기준 영업손익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당사는 2017년 3분기 연결기준으로 21,856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2016년 투자한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원 중 80억원을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에게 매각하고 코스닥 상장사인 (주)텔콘의 지분 6,400,000주를 인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당기 중 동 지분 모두를 처분하여 30,331백만원의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과 4,810백만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규모 당기순이익은 일회성 이익일 뿐 향후에도 이와 같은 당기순이익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2017년 3분기말 현재 총 506억원의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향후 당사가 투자한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의 차입금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비용도 2017년 3분기 1,431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약손익계산서(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매출액 | 17,689 | 15,528 | 19,941 | 26,128 | 12,661 |
매출원가 | 14,789 | 12,227 | 15,467 | 17,936 | 11,697 |
- 매출원가율 | 83.61% | 78.74% | 77.56% | 68.65% | 92.39% |
판매비와관리비 | 4,899 | 4,272 | 5,468 | 3,948 | 3,030 |
- 판관비율 | 27.70% | 27.51% | 27.42% | 15.11% | 23.93% |
영업이익(손실) | (1,999) | (971) | (994) | 4,244 | (2,066) |
- 영업이익율 | -11.30% | -6.25% | -4.98% | 16.24% | -16.32% |
순이익(손실) | 21,856 | 3,367 | 1,393 | 5,953 | (870) |
- 순이익율 | 123.56% | 21.68% | 6.99% | 22.78% | -6.87% |
(출처: 당사제시) |
당사의 2017년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569백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전방산업 업황 악화로 매출액 규모가 감소하여 감가상각비, 급여 등 당사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성 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이 반등하여 전년동기대비 약 14%가량 증가하였기 때문에 2017년 3분기 569백만원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며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영업이익 규모는 당사의 매출규모에 비해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며, 향후 당사의 매출액이 당사의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을 경우 적자전환 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당사의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는 모두 종속회사가 아닌 당사에서 투자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동 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 및 (주)텔콘지분의 양수 및 처분과 관련된 이익은 모두 별도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한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 또한 24,706백만원이라는 대규모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손익계산서(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매출액 | 16,940 | 15,480 | 19,867 | 26,123 | 12,681 |
매출원가 | 12,185 | 12,222 | 15,273 | 17,959 | 11,699 |
- 매출원가율 | 61.33% | 61.52% | 76.88% | 90.40% | 58.89% |
판매비와관리비 | 4,186 | 3,421 | 4,713 | 2,891 | 2,966 |
- 판관비율 | 21.07% | 17.22% | 23.72% | 14.55% | 14.93% |
영업이익(손실) | 569 | (163) | (119) | 5,273 | (1,984) |
- 영업이익율 | 2.86% | -0.82% | -0.60% | 26.54% | -9.99% |
순이익(손실) | 24,796 | 4,212 | 2,333 | 5,995 | (784) |
- 순이익율 | 124.81% | 21.20% | 11.74% | 30.18% | -3.95% |
(출처: 당사제시) |
당사의 매출액 규모는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당사의 고정비성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매출액 규모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당사의 신사업중 하나인 유기성폐기물 자원재생을 주업으로 하는 한일신재생(주)의 매출액규모 또한 사업초기인 관계로 설비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당사의 과다한 차입금은 과다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고있어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주)텔콘의 지분처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지만 이는 일회성 이익일 뿐이며, 향후 당사가 투자한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관련 위험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별도와 연결기준 매출채권은 각각 5,174백만원, 5,358백만원으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약 4%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당사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규모가 최근 3년 중에 가장 컸던 2015년에는 7,620백만원의 매출채권이 당사 재무제표에 계상되었지만 당사의 매출액 규모가 감소 추세로 돌아선 후 매출채권 규모 또한 감소하여 2017년 3분기말에는 5,174백만원의 매출채권이 당사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종속회사들은 모두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매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속회사들의 매출채권이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편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채권 대손율은 약 13%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절대적인 금액수준은 1,127백만원으로 당사의 자산총계에 대비해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매출채권이 장기적체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다면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매출채권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별도와 연결기준 매출채권은 각각 5,174백만원, 5,358백만원으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약 4%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당사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규모가 최근 3년 중에 가장 컸던 2015년에는 7,620백만원의 매출채권이 당사 재무제표에 계상되었지만 당사의 매출액 규모가 감소 추세로 돌아선 후 매출채권 규모 또한 감소하여 2017년 3분기말에는 5,174백만원의 매출채권이 당사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종속회사들은 모두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지만 매출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종속회사들의 매출채권이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편입니다.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
매출채권(연결) | 5,358 | 716 | 4,642 | 13.36% | 5,605 | 657 | 4,948 | 11.72% | 7,620 | 317 | 7,303 | 4.16% | 6,325 | 667 | 5,658 | 10.55% |
(주)한일진공 | 5,174 | 716 | 4,458 | 13.84% | 5,542 | 657 | 4,885 | 11.85% | 7,620 | 317 | 7,303 | 4.16% | 6,325 | 667 | 5,658 | 10.55%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26 | - | 26 | 0.00% | 10 | - | 10 | 0.00% | 11 | - | 11 | 0.00% |
9 | - | 9 | 0.00% |
(주)한일인베스트먼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일신재생(주) | 182 | - | 182 | 0.00% |
60 | - | 60 | 0.00% |
- | - | - | - | - | - | - | - |
(출처: 당사 제시) |
주1) 내부거래로 인해 별도기준 매출액의 총합계와 연결기준 매출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
주2) 2016년 중 취득과 처분이 동시에 발생되었습니다. |
주3) 2016년 중 취득되어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의 결과로 인해 매출채권 규모가 매출액 감소폭보다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채권회전율이 증가함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쳐 매출채권회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
(단위: 백만원, 회)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매출액 | ||||
연결 | 17,689 | 19,941 | 26,128 | 12,661 |
별도 | 16,940 | 19,867 | 26,123 | 12,681 |
매출채권 | ||||
연결 | 5,358 | 5,605 | 7,620 | 6,325 |
별도 | 5,174 | 5,542 | 7,620 | 6,325 |
회전율 | ||||
연결 | 8.61 | 6.03 | 7.49 | 3.61 |
별도 | 8.43 | 6.04 | 7.49 | 3.62 |
(출처: 당사 제시) |
매출채권회전율(회수) = [연환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
당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 3개년 간의 집합 별 대손처리 실적률에 따라 대손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손경험률 및 대손예상액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손예상액 산정기준] |
구분 | 상황1 | 상황2 | 설정비율 |
---|---|---|---|
대금상환 지연 | 대금상환이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지연된 경우 | 1년 이내 단순 지연인 경우 | 0.0% |
1년 초과 단순 지연인 경우 | 25.0% | ||
거래처의 재무적 어려움 존재하는 경우 | 50.0% | ||
분쟁 | 거래처와의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 50.0% | |
거래처와의 소송 | 거래처와의 법적인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 50.0% | |
기업회생 | 거래처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회생채권 시인분 | 50.0% |
회생채권 부인분(출자전환 포함) | 100.0% | ||
부도 | 거래처가 부도 발생한 경우 | 100.0% | |
기타 |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 | 회수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 1%~100% |
(출처: 당사 제시) |
위와 같은 당사의 대손설정 정책 시행 결과 2017년 3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잔액 중 총 1,127백만원의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대손충당금 1,127백만원은 전액 당사 별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당사 종속회사들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규모가 비교적 미미한 편일 뿐만 아니라 손상징후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채권 대손율은 약 13%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절대적인 금액수준은 1,127백만원으로 당사의 자산총계에 대비해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매출채권이 장기적체되거나 거래처의 부도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다면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타금융자산
당사의 기타금융자산은 미수금, 장단기대여금, 미수수익, 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의 기타금융자산은 별도, 연결기준으로 모두 2014년말 약 12억원 수준이었다가 2017년 3분기말에는 각각 3,556백만원, 15,086백만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2016년 중 취득한 종속기업들의 기타금융자산이 연결재무제표상에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가 당사의 종속기업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와 한일신재생(주)에 대여한 대여금 금액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타금융자산 내역(연결)]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
미수금 | 15 | - | 15 | 0.00% | 23 | - | 23 | 0.00% | 34 | - | 34 | 0.00% | 1 | - | 1 | 0.00% |
장단기대여금 | 1,386 | 359 | 1,027 | 25.90% | 385 | 359 | 26 | 93.25% | 354 | - | 354 | 0.00% | 1,140 | - | 1,140 | 0.00% |
미수수익 | 1,649 | 52 | 1,597 | 3.15% | 1,000 | 52 | 948 | 5.20% | 65 | - | 65 | 0.00% | 87 | - | 87 | 0.00% |
보증금 | 506 | - | 506 | 0.00% | 516 | - | 516 | 0.00% | 71 | - | 71 | 0.00% | 56 | - | 56 | 0.00% |
합계 | 3,556 | 411 | 3,145 | 1,924 | 411 | 1,513 | 524 | - | 524 | 1,284 | - | 1,284 |
(출처: 당사제시) |
[기타금융자산 내역(별도)]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채권 | 손상 | 장부 | 대손율 | |
미수금 | - | - | - | 0.00% | 29 | - | 29 | 0.00% | 22 | - | 22 | 0.00% | - | - | - | 0.00% |
장단기대여금 | 12,859 | 359 | 12,500 | 2.79% | 8,765 | 359 | 8,406 | 4.10% | 366 | - | 366 | 0.00% | 1,140 | - | 1,140 | 0.00% |
미수수익 | 2,017 | 52 | 1,965 | 2.58% | 1,000 | 52 | 948 | 0.00% | 65 | - | 65 | 0.00% | 87 | - | 87 | 0.00% |
보증금 | 210 | - | 210 | 0.00% | 220 | - | 220 | 0.00% | 71 | - | 71 | 0.00% | 56 | - | 56 | 0.00% |
합계 | 15,086 | 411 | 14,675 | 10,014 | 411 | 9,603 | 524 | - | 524 | 1,283 | - | 1,283 |
(출처: 당사제시) |
당사의 기타금융자산은 한일인베스트먼트(주)와 한일신재생(주)에 운영자금 및 유형자산취득목적으로 대여한 대여금 및 해당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수익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상적인 채권 및 보증금이며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경우 내부통제와 관련한 문제를 비롯하여 종속회사의 사업 변동에 따라 연관된 다른 종속회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회사위험-아.'에 기재하였으므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재고자산은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재고자산 회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 5.98회를 기록한 이후 2017년 3분기 2.68회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재고자산 회전율은 절반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당사의 재고 생산부터 매출까지의 기간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회전율이 향후에도 더 낮아진다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충당금 설정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을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연결기준 재고자산은 5,080백만원이며, 제품 17백만원, 재공품 3,763백만원, 원재료 1,300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3%입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모두 진공증착장비와 관련된 재고입니다. 이는 당사와 당사의 종속회사인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진공증착장비 제조 및 판매업이기 때문이며, 나머지 종속회사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와 한일신재생(주)의 경우 업종 특성상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진공증착장비 사업부문 재고는 2014년 2,533백만원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3분기말에는 5,080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진공증착장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 목적용 제품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춰야 하는 Customizing(맞춤형) 제품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이 생산ㆍ판매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설정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규모는 138백만원으로 전체 재고자산 대비 충당금 설정비율이 약 2.6%에 불과합니다.
당사의 자산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2016년 6.77%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감소하여 2017년 3분기말 기준으로는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재고자산의 금액도 감소하였지만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 및 (주)텔콘의 지분처분으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이익 발생으로 당사의 총자산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당사의 재고자산 규모는 소폭감소했지만 전체자산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폭 감소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 5.98회를 기록한 이후 2017년 3분기 2.68회를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재고자산 회전율은 절반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고객의 주문이 발생하면 생산하기 시작하여 생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99%이상이 재공품 및 원재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한 이유는 일시적으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중인 재공품 및 원재료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중인 재고자산이 완성되는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고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제거되어 재고자산회전율이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완성된 제품이 매출되지 않게 된다면 동 재고는 타 매출처에 매출되기 어려운 성격의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회전율이 낮은수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충당금 설정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을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재고자산 현황(연결재무제표기준)] |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진공증착장비 | 제품 | 17 | 38 | 426 | - |
재공품 | 3,763 | 5,090 | 2,400 | 2,039 | |
원재료 | 1,300 | 849 | 637 | 494 | |
미착품 | - | - | - | - | |
합계 | 5,080 | 5,977 | 3,464 | 2,533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4.03% | 6.77% | 5.80% | 4.90%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68회 | 3.28회 | 5.98회 | 3.74회 |
(출처: 당사 제시) |
라. 투자자산가치 하락 위험 |
당사는 2016년 (주)코스인베스트먼트로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타법인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케이피엠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금액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인 Emmaus Life Sciences, Inc의 지분, 코스닥 상장사인 (주)디지탈옵틱의 전환사채,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투자 및 경영컨설팅 업체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 무역업을 영위하는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말 당사 별도재무제표 기준 투자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보유형태 | 지분율 |
2017년 3분기 장부금액 |
비고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보통주 | 100,00% | 543 | 종속기업 |
한일인베스트먼트(주) 주6) |
보통주 | 100,00% | 3,000 | 종속기업 |
(주)케이피엠테크 | 보통주 | 4.01% | 3,417 | 당기손익금융자산 |
한일인베스트먼트(주) 주6) |
전환사채 | - | 6,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Emmaus Life Sciences, Inc 주3) | 보통주 | 2.00% | 3,287 | 매도가능금융자산 |
(주)이미지넥스트 | 보통주 | 5.21% |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주)디지탈옵틱 | 전환사채 | - | 2,454 | 매도가능금융자산 |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50,6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안전대부사모채권신탁 | 기타 | - |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고수익고위험특정금전신탁 | 기타 | - | 160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 계 | 71,461 |
(출처: 당사 제시) |
주1) 대륙산기(주), 한일신재생(주)는 당사의 종속회사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가 지분을 각각 50.00%, 88.67%보유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표시되지 않지만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어있습니다. |
주2)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19억원에 신규로 취득하였으며, 2017년 12월 11일 동사의 신주 20만주를 10억원에 추가취득하여 총 투자금액 29억원, 지분율 22.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3) 당사는 동 지분을 2017년 12월 08일에 (주)텔콘에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으로 권면총액 48억원어치의 (주)텔콘 제9회차 전환사채를 수취하였습니다. |
주4) 당사는 금융자산 최초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케이피엠테크의 지분은 취득목적이 단기적 이익획득목적이기 때문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인식하였고 그 외 투자자산 중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지분 및 전환사채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주5) 당사의 투자자산 중 (주)케이피엠테크는 코스닥상장사이기 때문에 주가를 공정가치로 판단하여 매결산기말 동사의 주가를 이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디지탈옵틱의 경우 매년도말 외부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투자자산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
주6) 당사는 2017년 12월 28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일인베스트먼트(주)의 전환사채 권면총액 60억원 중 20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하였고 동사에 대한 대여금 10억원 또한 보통주로 출자전환하였습니다. 전환청구 및 출자전환 전에도 당사의 지분율은 100%였기 때문에 지분율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별도재무제표기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 총계는 71,461백만원으로, 총자산 119,763백만원의 약 6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당사가 2017년 3분기에 시현한 569백만원이라는 영업이익 규모를 고려했을때, 당사의 투자규모는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말 당사의 투자자산 규모가 9,784백만원,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6%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규모와 비중의 증가폭 또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의 최대주주 변동으로 인해 당사의 사업확장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사 주력사업이었던 진공증착장비 부문 매출액 및 손익이 하향추세로 전환되자, 당사의 새로운 최대주주인 (주)코스인베스트먼트는 진공증착장비 외의 부문에 투자를 확대해왔으며, 이 시기에 집중적인 종속기업,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취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투자한 투자자산은 단기간내 투자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투자자산의 가치 상승 또한 예측할 수 없어 당사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별도재무제표 기준 투자자산 비중]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
자산총계 | 119,763 | 85,605 | 59,716 |
유동자산 | 35,706 | 32,831 | 32,624 |
비유동자산 | 84,056 | 52,774 | 27,092 |
투자자산(a+b+c) | 71,461 | 42,896 | 9,784 |
종속기업투자주식(a) | 3,543 | 3,315 | 315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b) | 3,417 | 7,474 | - |
매도가능금융자산(c) | 64,501 | 32,107 | 9,469 |
지분투자로 취득한 자산 비중 | 59.67% | 50.11% | 16.38% |
매출액 | 16,940 | 19,867 | 26,123 |
영업이익(손실) | 569 | (119) | 5,274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지분투자로 취득한 자산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주2) 지분투자로 취득한 자산 비중 = (지분투자로 취득한 자산(a+b+c) / 자산총계)*100 |
(1) 종속기업투자주식
당사가 취득한 회사 중 당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당사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종속회사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종속회사투자주식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당사는 2013년 03월 당사의 주력 사업인 진공증착장비의 판매 및 사후서비스를 위해 중국에 현지법인인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중 당사는 동사에 대해 228백만원의 현금출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사는 당사가 중국거래처에 판매한 진공증착장비의 판매 및 사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당사의 추가적인 출자나 운영자금 대여 등 자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2017년 3분기말 542백만원이며, 자산총계가 258백만원에 불과한 비교적 소규모 법인이지만 향후에도 당사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길바랍니다.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요약 재무제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자산 | 258 | 82 | 165 | 204 |
부채 | 41 | 40 | 40 | 41 |
자본 | 217 | 42 | 125 | 163 |
매출액 | 47 | 54 | 168 | 42 |
당기순손익 | (54) | (77) | (42) | (85) |
(출처: 당사 제시) |
[한일인베스트먼트(주)] |
당사는 사업영역 다각화를 위해 2016년 01월 한일인베스트먼트(주)를 설립하고 동사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회사에 직ㆍ간접적으로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일인베스트먼트(주)의 요약 재무제표 및 투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일인베스트먼트(주) 요약 재무제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
자산 | 10,152 | 9,073 |
부채 | 7,030 | 6,037 |
자본 | 3,122 | 3,036 |
매출액 | - | - |
당기순손익 | 85 | 43 |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3분기말 한일인베스트먼트(주)를 통해 취득한 투자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보유형태 | 지분율 |
2017년 3분기 장부금액 |
비고 |
---|---|---|---|---|
한일신재생(주) | 보통주 | 88.67% | 1,773 | 종속기업투자주식 |
대륙산기(주) | 보통주 | 50.00% | 100 | 관계기업투자주식 |
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 | 보통주 | 7.34% | 2,549 | 매도가능금융자산 |
(주)에스와이제이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60 | 매도가능금융자산 |
대륙산기(주) | 전환사채 | - | 3,9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특정금전신탁 | 기타 | - | 5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 계 | 9,082 |
(출처: 당사 제시) |
주) 대륙산기(주)의 전환사채 및 보통주는 한일신재생(주)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
당사가 한일인베스트먼트(주)를 통해 투자한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일신재생(주)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일신재생(주)은 2016년 06월 10일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사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20억원의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한일인베스트먼트(주)로부터 (주)포스코아이씨티와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2016년 06월 13일 승계받아, 2016년 12월말에 잔금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인허가 변경 및 추가 설비투자를 하여 2017년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음폐물과 슬러지를 1일 280톤까지 동시에 처리하며, 오폐수를 공정수로 정화해 재활용 하여 폐수 부방류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일신재생(주)에 대한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은 1,773백만원이며 이와는 별개로 당사는 한일신재생(주)에 대해 대여금 115억원을 대여하였고 한일인베스트먼트(주) 또한 32억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한일인베스트먼트(주)를 통해 동사의 지분 88.67%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요약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일신재생(주) 요약 재무제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
자산 | 23,692 | 16,397 |
부채 | 24,852 | 14,502 |
자본 | (1,160) | 1,895 |
매출액 | 733 | 62 |
당기순손익 | (3,056) | (382) |
(출처: 당사 제시) |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장은 높은 시장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입니다. 한일신재생(주)의 경산공장은 이미 음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고, 경산 공장의 개보수가 준공될 경우 한일신재생(주)은 음폐물과 슬러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대기업들의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기에 한일신재생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업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동사의 매출 및 손익 현황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상황이며 추후 설비투자 완료 및 영업개시 후에도 당사의 예상만큼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사의 매출 및 손익은 단기간 내에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동사의 매출 및 손익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을 유지한다면 당사와 한일인베스트먼트(주)의 대여금 147억원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1,773백만원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한일인베스트먼트(주)는 2017년 중 대륙산기(주)의 지분 50.00%를 100백만원에 취득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와 관련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설비에 대한 시공까지 하는 법인으로, 한일신재생(주)와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동사의 요약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륙산기(주) 요약 재무제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
자산 | 5,760 |
부채 | 3,566 |
자본 | 2,194 |
매출액 | 2,003 |
당기순손익 | (958)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2017년 중 대륙산기(주)에 대한 지분법손실을 대륙산기(주)의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인 100백만원만큼 인식하여 향후 대륙산기(주)에 대해 인식할 지분법 손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대륙산기(주)의 전환사채에도 3,900백만원을 투자한 바, 동사의 재무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대륙산기(주)의 전환사채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낮아져 동 전환사채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일인베스트먼트(주)는 한일신재생(주), 대륙산기(주)에 대한 투자 외에도 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 (주)에스와이제이 등에 대해 투자를 실행했습니다. 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는 유산균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총 3,221백만원이 투자되어있고, (주)에스와이제이는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있으며 봉제의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일인베스트먼트(주)는 (주)에스와이제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총 26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 및 (주)에스와이제이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인 성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으며, 향후 한일인베스트먼트(주)가 투자한 법인들의 재무상황이나 손익현황에 따라 동 투자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해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08월 코스닥상장사인 (주)케이피엠테크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동 지분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케이피엠테크] |
당사는 2016년 08월 25일 코스닥상장사인 (주)케이피엠테크의 지분 2.25%를 최초로 취득하였으며, 2017년 3분기말 현재 4,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사에 대한 지분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에 따라 매 분기말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2017년 3분기 기준 4,057백만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케이피엠테크 요약 재무제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
자산 | 129,326 | 83,271 |
부채 | 64,874 | 36,899 |
자본 | 64,452 | 46,372 |
매출액 | 19,540 | 21,916 |
당기순손익 | (9,834) | (3,056) |
(출처: 당사 제시) |
(주)케이피엠테크는 표면처리약품 및 전자동도금설비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던 회사였지만, 코스닥상장사인 (주)텔콘이 지분을 취득하여 제약ㆍ바이오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당사의 피투자기업인 Emmaus Life Science Inc. 및 비상장 제약ㆍ바이오 업체인 (주)비보존과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코넥스상장사인 (주)에이비온의 지분 36.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인 (주)디지탈옵틱의 최대주주인 (주)케이피엠인베스트먼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Emmaus Life Science Inc.] |
당사는 2016년 09월 29일에 미국에 위치한 세포질환 치료제 개발회사인 Emmaus Life Science Inc.의 주식 666,667주를 주당 4.5USD에 취득하였습니다. 2017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동 지분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동 지분 전부를 2017년 12월 08일에 주당 6.6USD로 (주)텔콘에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으로 권면총액 48억원어치의 (주)텔콘 제9회차 전환사채를 수취하였습니다. 동 거래의 결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Emmaus Life Science Inc. 의 지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가로 수취한 (주)텔콘의 제9회차 전환사채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 |
당사는 2016년 02월 29일 비상장 회사인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150억원을 투자한 이후 지속적으로 동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2017년 3분기말 현재 총 506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한일진공의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 증권 보유 내역] | |
(기준일: 2017년 12월 12일) | (단위: 천원, 주) |
발행사 | 종목명 | 행사가액 | 권면총액 | 주식수 |
---|---|---|---|---|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 |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500 | 7,000,000 | 14,000,000 |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500 | 1,000,000 | 2,000,000 | |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405 | 7,600,000 | 3,160,083 | |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405 | 35,000,000 | 14,553,015 | |
계 | 50,600,000 | 33,713,098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제1회 신주인수권사채의 최초 취득금액은 150억원으로, 그 중 80억원은 매각되어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보유중인 금액은 총 70억원입니다. |
당사는 투자목적으로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는 대표이사인 김지훈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잠재주식수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당사가 지분의 99.70%를 소유하게됩니다.
[잠재주식수를 포함한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 지분 보유 현황] | |
(기준일: 2017년 12월 12일) | (단위: 주, %) |
성명 | 증권 및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
(주)한일진공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33,713,098 | 99.70% |
대표이사 | 보통주 | 100,000 | 0.30% |
계 | 33,813,098 | 100.00% |
(출처: 당사 제시) |
주1) (주)한일진공의 주식수는 보유중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가능주식수의 총계로 잠재주식수에 해당합니다. |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는 코스닥상장사인 (주)텔콘의 주요주주였으며, (주)케이피엠테크의 최대주주입니다.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는 2017년 11월 경 보유하고 있던 (주)텔콘의 지분을 장내매도 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텔콘에 대한 지분율은 0.68%로 낮아졌음이 전자공시를 통하여 확인되지만, (주)케이피엠테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주)텔콘 지분 처분 전후 주식수 및 지분율 현황] |
보고서 작성기준일 |
보고자 | 주식등 | 주권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주) |
||||
---|---|---|---|---|---|---|---|---|
본인 성명 | 특별관계자수 | 주식등의 수 (주) |
비율 (%) |
주식수 (주) |
비율 (%) |
|||
직전보고서 | 2017년 06월 23일 |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 | - | 6,440,240 | 9.95 | 6,440,240 | 9.95 | 64,740,329 |
이번보고서 | 2017년 12월 11일 |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 | - | 495,728 | 0.68 | 495,728 | 0.68 | 72,368,769 |
증 감 | -5,944,512 | -9.27 | -5,944,512 | -9.27 | 7,628,440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당사는 당기 중 당사가 투자했던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원 중 80억원을 매각하여 (주)텔콘의 주식 6,400,000주를 양도 받은 뒤 처분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4,810백만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30,003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동 처분금액을 다시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에 사용하여 동거래를 통해 실질적으로 당사에 유입된 현금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당사가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에 대해 재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재투자를 실행한 시점은 2017년 07월로써, 당시에도 당사의 현금흐름이 양호하지는 않았지만 당사가 진행중이었던 공급계약 완료 및 추가 공급계약 등에 따른 현금유입등을 감안했을때 자체적인 영업활동 현금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BW투자시 기대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므로써, 수익금액을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영업외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재투자 하는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에 유익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도위험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동사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이 당사의 자산대비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바,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지급불이행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심각한 부정적인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이점 반드시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디지탈옵틱] |
당사는 2016년 11월 21일에 코스닥상장사인 (주)디지탈옵틱의 제12회 전환사채 30억원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 중 동 전환사채 전부를 동 전환사채의 발행사인 (주)디지탈옵틱에게 매각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디지탈옵틱의 제12회 전환사채 권면총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디지탈옵틱의 제12회 전환사채를 이미 모두 처분하였기 때문에 동 전환사채가 당사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없습니다.
[(주)케이씨엑스] |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19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지분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지분법손익을 인식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율공시)]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케이씨엑스 | 대표이사 | 이진길 |
자본금(원) | 1,000,000,000 | 회사와의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2,000,000 | 주요사업 |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380,000 | ||
취득금액(원) | 1,900,000,000 | |||
자기자본(원) | 53,927,768,432 | |||
자기자본대비(%) | 3.52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380,000 | ||
지분비율(%) | 19.00 | |||
4. 취득방법 | 현금지급 및 전환사채 발행 대용납입 | |||
5. 취득목적 | 사업다각화 | |||
6. 취득예정일자 | 2017-11-23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88,201,576,744 | 취득가액/자산총액(%) | 2.15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예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1-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최근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당해연도 | 907 | 82 | 825 | 1,000 | 1 | -166 |
전연도 | - | - | - | - | - | - |
전전연도 | - | - | - | - | -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상기 투자 이후 당사는 2017년 12월 11일에 신주취득 방식으로 동사의 의결권있는 전환우선주 20만주를 10억원에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동사에 대해 총 29억원을 투자하여 22.31%의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사는 2017년 06월 30일 가상화폐 거래 및 제반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8년 1월 말 가상화폐거래소 개장을 목표로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케이씨엑스 회사개요] |
설립일 | 2017년 06월 30일 | ||
대표이사 | 이진길, 김상욱 각자대표 |
||
자본금 | 13억원 | ||
주요주주 | 주주명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한일진공 | 580,000 | 22.31% | |
(주)케이피엠테크 | 310,000 | 11.92% | |
(주)디지탈옵틱 | 310,000 | 11.92% | |
(주)통블록 | 200,000 | 7.69% | |
(주)케이비엠블록 | 200,000 | 7.69% | |
이진길 | 200,000 | 7.69% | |
기타 | 800,000 | 30.77% | |
직원수 | 7명(현재 KCX의 직원은 7명이지만,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주)통블록의 직원이 13명, 채굴을 통해 거래소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8명의 (주)케이비엠블록의 직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주)케이씨엑스의 거래소 개발에 투여되는 인원을 28명 규모입니다.) | ||
사업계획 | |||
ACX |
ACX는 호주의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주)케이씨엑스는 ACX의 거래소를 통한 서버관리 및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기존 거래소의 문제점 해소에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
||
(주)통블록 | (주)통블록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업체로 동사의 대표이사인 이진길 대표이사가 (주)통블록의 대표이사 또한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통블록의 이진길 대표는 과거 거래소시스템 구축 경험을 통해 기존 거래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주)통블록의 사업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서 거래소 시스템 개발로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주)통블록의 모든 자원을 (주)케이씨엑스의 거래소 개발에 투입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통블록의 개발자가 상주하여 단순 고객응대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고객응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
(주)케이비엠블록 | 채굴업체인 (주)케이비엠블록은 (주)케이씨엑스의 주주로, (주)케이비엠블록은 국내에 약 1,500여 대의 채굴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케이씨엑스는 (주)케이비엠블록을 통해 거래소 운영에 필수요소인 코인자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출처: 당사 제시) |
주) 당사가 2017년 12월 11일 취득한 동사의 지분 20만주(10억원)은 의결권이 존재하는 전환우선주입니다. |
[(주)케이씨엑스 각자 대표이사 이진길, 김상욱 경력사항] |
각자 대표이사 이진길 |
현) (주)통블록 대표이사 현) 동북아경제협력위원회(NECC) 사무국장 및 NECC Mall 단장 전) 창원대, 창신대, 조선대 겸임교수 전) 경남 IT특성화 사업운영위원 전) 인터넷 밴처협회 부회장/사무국장 |
각자 대표이사 김상욱 |
전) KT 해외사업부 상무이사 전) LG CNS 글로벌 M&A 실장 전) Chohung & Goldmann Sachs Partners 사업총괄 전) 칼라일그룹 한국 지사장 |
(출처: 당사 제시) |
현재 동사의 가상화폐 거래 시스템 개발은 동사의 주주이자 제휴업체인 (주)통블록을 통해 개발중이며, 시스템 개발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18년 01월 최종 베타테스트 후 2018년 01월 말 정식 거래소 개장이 될 예정입니다. (주)통블록은 블록체인기술 개발업체로써 과거 약 4년 동안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가상화폐거래소 중 일부 거래소의 대행시스템 구축 및 A/S 용역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거래소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동사의 주주이자 사업파트너인 (주)통블록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노하우를 이용하여 1월 말 경 오픈 예정인 동사의 거래소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2017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안 및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자율규제안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구축중인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은 외부 법률 자문의 자문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안,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자율규제안, 동사의 시스템 구축 계획 및 현황 비교] |
규제항목 | 정부규제안 | 자율규제안 | 계획 | 현황 |
---|---|---|---|---|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
고객자산을 거래소 계정과 분리하여 준비금 형식으로 예치 |
원화예치금 100% 금융기관 보관 | 원화예치금 100% 금융기관 보관 | 금융기관 접촉 후 추진계획 수립 |
가상통화 70% 이상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 | 가상통화 100% 콜드 스토리지 보관 | 관련기관 접촉 후 추진계획 수립 | ||
소비자 보호장치 |
해킹 대비 보험가입 | 적시내용 없음 | 보험가입 계약 추진 | 금융기관 접촉 후 추진계획 수립 |
보안시스템 구축 | 외부침입방지시스템 구축 디도스방지시스템 구축 이중보안시스템 구축 |
구축완료 | ||
불공정약관 시정 | 법무법인 검토 후 추진 | 법무법인 검토예정 | ||
사전 설명 의무 | 회원가입 프로세스에 반영 | 구축완료 | ||
적시내용 없음 | 오프라인 민원센터 구축 | 전산화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 구축완료 | |
오프라인 민원센터 구축 | 오픈 예정 | |||
이용자 실명확인 |
실명확인 | 적시내용 없음 | 회원가입 프로세스에 반영 | 구축완료 |
미성년자, 비거주자 거래금지 | ||||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방지 |
암호키 분산보관 | 적시내용 없음 |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방지를 위한 정부규제안 준수 |
구축완료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 |
|||
거래투명화 | 매도, 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 적시내용 없음 |
매도, 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시스템 구축 추가적인 거래영수증 발급시스템 구축 |
매도, 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시스템 구축완료 추가적인 거래영수증 발급시스템 구축완료 |
ICO, 신용공여, 시세조정 등 금지 | 법무법인을 통해 약관에 명시 | 거래소 오픈 시 적용 | ||
적시내용 없음 | 고객에게 가상통화 정보 제공 | 협회차원 추진 | 협회추진계획에 따라 이행 | |
자금세탁 방지의무 |
금융회사 등에 준한 자금세탁방지 | 적시내용 없음 | 법무법인을 통해 세부 내용 협의 | 법무법인과의 협의 후 추진계획 수립 |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당사 제시) |
주)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부분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및 핀테크 기업, 지방자치단체, 금융사 등이 '건강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최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목표로 2017년 10월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현재 협회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동사는 정부의 규제안 및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의 자율규제안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사의 당초 계획보다 거래소 오픈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동사의 영업은 동사가 구축한 보안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수준과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사가 구축할 높은 수준의 보안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들의 점유율을 잠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치변동, 정부의 규제가능성,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해킹 위험 등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는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의 사업 및 투자가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자동차 전장 부분의 시스템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주)이미지넥스트의 지분 10억원을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채권신탁 및 특정금전신탁 1,160백만원을 유휴자금 운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당사와의 사업시너지가 발생하지않거나 투자자산의 가치가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하락한다면 당사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회사에 대해 지분가치가 하락하거나 향후 회수가능성이 없어질 경우 투자금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발생으로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상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추가 취득을 위하여 사채발행 혹은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자금조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자산의 가치하락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 유형자산 관련 위험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5,995백만원, 33,539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유형자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약 13%,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종속기업인 한일신재생(주)의 매출 및 손익이 당사가 기대하는 만큼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유형자산에 대한 대규모 손상차손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당사의 손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추가적으로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유형자산 장부금액은 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5,995백만원, 33,539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유형자산이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약 13%,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기준 유형자산 현황 및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3분기말 별도재무제표기준 유형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8,544 | - | 8,544 |
건물 | 3,314 | (922) | 2,392 |
구축물 | 329 | (75) | 254 |
기계장치 | 8,083 | (5,508) | 2,575 |
차량운반구 | 552 | (302) | 251 |
공구와기구 | 202 | (135) | 67 |
비품 | 435 | (231) | 204 |
시설장치 | 317 | (83) | 234 |
금형 | - | - | - |
건설중인자산 | 1,474 | - | 1,474 |
합계 | 23,250 | (7,255) | 15,995 |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3분기말 연결재무제표기준 유형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9,540 | - | 9,540 |
건물 | 5,870 | (1,019) | 4,851 |
구축물 | 341 | (75) | 266 |
기계장치 | 22,374 | (6,058) | 16,316 |
차량운반구 | 580 | (305) | 275 |
공구와기구 | 205 | (136) | 69 |
비품 | 495 | (239) | 256 |
시설장치 | 584 | (91) | 492 |
금형 | - | - | - |
건설중인자산 | 1,474 | - | 1,474 |
합계 | 41,463 | (7,924) | 33,539 |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3분기 별도재무제표기준 유형자산 변동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금액 |
---|---|---|---|---|---|---|
토지 | 8,575 | - | (31) | - | - | 8,544 |
건물 | 2,538 | - | (60) | (86) | - | 2,392 |
구축물 | 267 | - | - | (12) | - | 254 |
기계장치 | 2,570 | 452 | (51) | (460) | 64 | 2,575 |
차량운반구 | 315 | - | - | (64) | - | 251 |
공구와기구 | 91 | - | - | (24) | - | 67 |
비품 | 261 | 3 | - | (59) | - | 204 |
시설장치 | 142 | 113 | - | (20) | - | 234 |
금형 | - | - | - | - | - | - |
건설중인자산 | 1,538 | - | - | - | (64) | 1,474 |
합계 | 16,296 | 567 | (143) | (726) | - | 15,995 |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 유형자산 변동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금액 |
---|---|---|---|---|---|---|
토지 | 9,571 | - | (31) | - | - | 9,540 |
건물 | 4,788 | 298 | (60) | (174) | - | 4,851 |
구축물 | 267 | 11 | - | (13) | - | 266 |
기계장치 | 15,574 | 1,685 | (51) | (956) | 64 | 16,316 |
차량운반구 | 327 | 15 | - | (67) | - | 275 |
공구와기구 | 91 | 2 | - | (24) | - | 69 |
비품 | 278 | 44 | - | (66) | - | 256 |
시설장치 | 145 | 376 | - | (29) | - | 492 |
금형 | - | - | - | - | - | - |
건설중인자산 | 1,538 | - | - | - | (64) | 1,474 |
합계 | 32,578 | 2,432 | (143) | (1,328) | - | 33,539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의 비중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약 13%이지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약 27%에 이릅니다. 이는 당사의 종속기업 중 하나인 한일신재생(주)가 영위하는 유기성폐기물 자원 재생 사업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장치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상 기계장치가 별도재무제표상 기계장치보다 13,741백만원 더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 한일신재생(주)의 시설투자가 더 진행되는 경우 심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의 주력사업인 진공증착장비 제조업 또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장 설비 등이 대규모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비중이 낮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 및 당사의 종속기업인 한일신재생(주)의 매출 및 손익이 당사가 기대하는 만큼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유형자산에 대한 대규모 손상차손 인식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향후 당사의 손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추가적으로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이 발생하여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바. 차입금관련 위험 당사는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높은 이자비용은 당사의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유상증자 대금을 통하여 금융권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통한 차입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향후 당사의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손익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 총액은 28,365백만원으로 2017년 3분기말 총자산대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차입금비중이 약 23%에 달합니다. 단기차입금 12,980백만원을 비롯하여 유동성전환사채 11,785백만원, 장기차입금 1,000백만원, 비유동전환사채 1,000백만원 및 비유동신주인수권부사채 1,600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 차입금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이 24,765백만원으로 총 차입금 중 약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의 부정적인 손익상황 및 영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2014년과 2015년에는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15년말 최대주주가 (주)코스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된 이후 운영자금 및 외부 투자자금을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면서 차입금이 증가하여 대규모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일부 금융권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지만, 향후 당사의 사업에서 계획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과다한 차입금이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연결기준)] | |
(단위: 백만원) |
구분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7년 3분기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
차입금 총액 | 28,365 | 32,260 | 29,667 | 1,220 | 2,943 |
- 단기차입금 | 12,980 | 11,400 | 9,900 | 900 | 900 |
- 유동성장기부채 | - | - | 67 | 253 | 373 |
- 유동성전환사채 | 11,785 |
18,260 | 13,000 | - | 1,350 |
- 장기차입금 | 1,000 |
1,000 | - | 67 | 320 |
- 비유동전환사채 | 1,000 | - | 5,100 | - | - |
- 비유동신주인수권부사채 | 1,600 | 1,600 | 1,600 | - | - |
(출처: 당사제시) |
주) 전환사채는 상환할증금, 전환권 조정 등의 조정사항을 제외한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별도기준 차입금 총액은 19,625백만원으로 2017년 3분기말 총자산대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차입금비중이 약 16%에 달합니다. 단기차입금 6,480백만원을 비롯하여 유동성전환사채 11,785백만원, 비유동전환사채 1,000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별도기준 차입금은 비유동전환사채 1,000백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으로 당사의 부정적인 손익상황, 영업현금흐름 창출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별도기준)] | |
(단위: 백만원) |
구분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7년 3분기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
차입금 총액 | 19,265 | 23,160 | 27,067 | 1,220 | 2,943 |
- 단기차입금 | 6,480 | 4,900 | 8,900 | 900 | 900 |
- 유동성장기부채 | - | - | 67 | 253 | 373 |
- 유동성전환사채 | 11,785 | 18,260 | 13,000 | - | 1,350 |
- 장기차입금 | - | - | - | 67 | 320 |
- 비유동전환사채 | 1,000 | - | 5,100 | - | - |
(출처: 당사제시) |
주) 전환사채는 상환할증금, 전환권 조정 등의 조정사항을 제외한 액면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1) 장단기 차입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장/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는 총 13,980백만원이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은 당사 6,480백만원을 비롯하여 당사의 종속회사인 한일신재생(주) 7,500백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2015년말 최대주주 변경 이후부터 사업다각화를 시작하면서 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투자 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외부 차입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일부 차입금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을 통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이용하여 금융권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차입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도 만기연장 및 자기자금을 통한 일부 상환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채권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만기연장이 불가능하거나 대규모 차입금에 대한 상환압력 또는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사 장/단기차입금 상환일정] |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차입처 | 연이자율 | 만기일 |
증권신고서 |
2017년 3분기말 |
상환일정 | |||
---|---|---|---|---|---|---|---|---|---|
2017년 | 2018년 |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이후 | ||||||
(주)한일진공 | 기업은행 | 1.99 | 2018-06-30 | 900 | 900 | - | - | 900 | - |
기업은행 | 2.73 | 2018-01-11 | 300 | - | - | 300 | - | - | |
기업은행 | 2.97 | 2018-01-19 | 350 | - | - | 350 | - | - | |
기업은행 | 2.93 | 2018-01-04 | 100 | - | - | - | - | - | |
기업은행 | 2.93 | 2018-01-04 | 100 | - | - | - | - | - | |
기업은행 | 2.93 | 2018-01-09 | 400 | - | - | 400 | - | - | |
기업은행 | 3.12 | 2018-06-10 | 100 | - | - | - | 100 | - | |
기업은행 | 2.93 | 2018-01-11 | 10 | - | - | 10 | - | - | |
기업은행 | 2.93 |
2018-01-24 | 20 | - | - | 20 | - | - | |
기업은행 | 2.93 |
2018-01-25 | 200 | - | - | 200 | - | - | |
신한은행 | 2.98 | 2018-03-21 | 2,000 | 2,000 | - | 2,000 | - | - | |
삼성증권 | 6.50 | 2018-06-07 | 500 | - | - | - | - | - | |
교보증권 | 6.50 | 2017-12-04 | - | 500 | - | - | - | - | |
동부증권 | 6.50 | 2018-03-05 | 500 | 500 | - | 500 | - | - | |
HMC투자증권 | 5.00 | 2018-03-05 | 500 | 500 | - | 500 | - | - | |
KB증권 | 7.00 | 2018-02-28 |
500 | 500 | - | 500 | - | - | |
한일신재생(주) | 기업은행 | 3.39 | 2018-01-23 | 6,000 | 6,000 | - | 6,000 | - | - |
기업은행 | 3.99 | 2018-06-14 | 500 | 500 | - | - | 500 | - | |
기업은행 | 4.45 | 2020-07-17 | 1,000 | 1,000 | - | - | - | 1,000 | |
합계 | 13,980 | 12,400 | - | 10,780 | 1,500 | 1,000 |
(출처: 당사 제시) |
주) 당사는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전환사채
당사는 2016년 0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제1회~6회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 24,100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운영자금, 타법인취득자금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5회, 제6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가능기간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전환청구가능기간이 도래한 전환사채를 포함하여 제5회, 제6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능기간이 도래하여 모두 전환이 된다면 신규 상장 주식 물량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이자비용 부담 및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전환가정시 지분율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원)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03.17. | 2020.09.17. | 2,000 | 기명식 보통주 |
2017.03.17. ~ 2020.09.16. |
- | - | - | - | - | - |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04.29. | 2020.10.29. | 5,000 | 기명식 보통주 |
2017.04.29. ~ 2020.09.29. |
- | - | - | - | - | - |
제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05.19. | 2020.11.19. | 6,000 | 기명식 보통주 |
2017.05.19. ~ 2020.10.19. |
100% | 2,486 | 5,000 | 2,011,263 | - | 5.16% |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10.31. | 2021.04.30. | 5,100 | 기명식 보통주 |
2017.10.31. ~ 2021.03.31. |
100% | 2,289 | 1,785 | 779,816 | - | 2.07% |
제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7.01.25. | 2020.01.25. | 5,000 | 기명식 보통주 |
2018.01.25. ~ 2019.12.25. |
100% | 2,304 | 5,000 | 2,170,138 | - | 5.55% |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7.11.23. | 2020.11.23 | 1,000 | 기명식 보통주 |
2018.11.23. ~ 2020.11.22. |
100% | 2,530 | 1,000 | 395,256 | - | 1.06% |
합 계 | - | - | 24,100 | - | - | - | - | 12,785 | 5,356,473 | 12.66% |
(출처: 당사 제시) |
(3) 이자보상배율
당사는 2017년 3분기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영업이익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통한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당사의 매출액 규모는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규모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다각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했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하였기 때문에 이자비용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도 2016년부터 부(-)의 수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한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당사의 금융권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 내역(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비 고 |
---|---|---|---|---|---|
영업이익(손실) | (1,999) | (994) | 4,244 | (2,066) | - |
이자비용 | 1,696 | 735 | 53 | 155 | - |
- 이자보상배수(배) | -1.18 | -1.35 | 80.08 | -13.33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출처: 당사제시) |
[이자보상배율 내역(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비 고 |
---|---|---|---|---|---|
영업이익(손실) | 569 | (119) | 5,273 | (1,984) | - |
이자비용 | 1,206 | 674 | 53 | 155 | - |
- 이자보상배수(배) | 0.47 | -0.18 | 99.49 | -12.80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출처: 당사제시) |
(4) 안정성비율
당사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약 53%이고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는 약 40%입니다. 2015년 별도, 연결기준으로 모두 약 16% 수준이었지만 당사의 차입금 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총차입금 의존도 또한 (주)코스인베스트먼트로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이전에는 약 2%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였지만 2017년 3분기말에는 별도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약 18%, 약 24% 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차입금 중 대부분은 유동성 차입금이기 때문에 총차입금 중에서 유동성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성 차입금 비중은 별도, 연결 모두 90%이상입니다. 차입금 중에서도 유동성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나타내는 유동비율 또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7년 3분기말 기준으로 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약 110%, 약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안정성비율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운영자금 등을 외부에서 조달한 단기성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절대적인 부채비율, 총차입금 의존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당사가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 대부분을 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동비율 또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차입금 만기, 전환사채 풋옵션 청구일이 도래했을때 당사의 차입금 등이 원할하게 상환 또는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안정성 비율] |
구 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비 고 |
---|---|---|---|---|---|
부채비율 | 52.78% | 63.56% | 15.95% | 17.45%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유동비율 | 68.67% | 91.71% | 458.33% | 452.48%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총차입금 의존도 | 24.18% | 30.66% | 2.05% | 5.67%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91.70% | 79.63% | 94.51% | 89.05%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출처: 당사 제시) |
[별도재무제표 기준 안정성 비율] |
구 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비 고 |
---|---|---|---|---|---|
부채비율 | 39.97% | 58.32% | 15.89% | 17.37%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유동비율 | 110.11% | 128.33% | 456.76% | 450.35%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총차입금 의존도 | 17.90% | 28.73% | 2.04% | 5.66%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100.00% | 83.50% | 94.54% | 89.05%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차입금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높은 이자비용은 당사의 손익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유상증자 대금을 통하여 금융권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변동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통한 차입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향후 당사의 회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이자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손익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유동성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 현금흐름관련 위험 당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당사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당사의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현금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투자활동관련 현금 유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차입금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거나 자본조달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당사는 유동성 위기,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당사의 현금흐름이 단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에는 연결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이 870백만원이 발생하여 총 892백만원의 영업활동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단기금융상품 순증감으로 인해 12,079백만원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투자부동산 처분으로 3,217백만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지만 매도가능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7,695백만원의 현금이 유출되어 총 3,515백만원의 투자활동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배당금 600백만원을 비롯하여 차입금상환으로 인해 2,806백만원이 지출되어 총 3,411백만원의 재무활동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5,953백만원의 연결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지만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증감에서 총 2,380백만원의 현금유출효과가 발생하여 3,899백만원의 영업활동 현금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활동의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총 34,029백만원의 현금이 유출되었으며 종속기업인 씨아이비엔케이(주)를 처분하면서 수령한 4,998백만원으로 인해 총 27,943백만원의 현금이 유출되었습니다. 2015년의 대규모 투자활동 현금유출액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는 단기차입금 270억원을 발생시켜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2016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1,393백만원이 발생하였지만 재고자산이 2,513백만원 증가하였고, 기타채무가 2,061백만원 증가하는 등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현금유출요소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883백만원의 현금이 유출되었습니다. 투자활동 또한 매도가능금융자산 취득에 28,408백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유형자산취득에도 17,948백만원이 사용되는 등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총 34,995백만원의 투자활동 관련 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으로 18,093백만원, 유상증자를 통해 1,099백만원, 외부차입을 통해 8,747백만원을 조달하는 등 재무활동을 통해 총 27,140백만원의 현금을 조달하였습니다.
2017년 3분기의 경우 연결기준 21,856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지만, 당사의 대규모 당기순이익에는 영업활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이 각각 4,810백만원 30,331백만원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31백만원 유출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 또한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처분하면서 약 350억원이라는 대규모의 현금이 유입되었지만 동 금액이 바로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재투자됨에 따라 실제 동 거래가 당사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 외에 한일신재생(주)의 설비투자로 인해 3,020백만원의 현금이 유출되어 전체 투자활동 현금유출액은 3,728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무활동현금흐름의 경우 차입금 차입으로 인해 2,500백만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으며,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5,000백만원, 유상증자로 인해 1,999백만원의 현금이 유입되어 총 9,426백만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당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당사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당사의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현금을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투자활동관련 현금 유출액을 충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차입금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당사의 자본조달비용이 상승하거나 자본조달자체가 어려워질 경우 당사는 유동성 위기,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상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4년부터 2017년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부(-)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당사의 현금흐름이 단기간내에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1) | (73) | (833) | 3,899 | (892) |
투자활동현금흐름 | (3,728) | (17,134) | (34,995) | (27,943) | 3,515 |
재무활동현금흐름 | 9,426 | 14,942 | 27,140 | 31,625 | (3,411) |
현금의 증가(감소) | 5,667 | (2,265) | (8,688) | 7,581 | (788) |
기초의 현금 | 3,529 | 12,105 | 12,105 | 4,519 | 5,275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4) | (4) | 112 | 5 | 32 |
기말의 현금 | 9,172 | 9,836 | 3,529 | 12,105 | 4,519 |
(출처: 당사 제시) |
[별도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274 | 2,085 | (229) | 4,904 | (823) |
투자활동현금흐름 | (1,724) | (21,626) | (32,212) | 3,079 | 3,310 |
재무활동현금흐름 | 2,926 | 14,542 | 23,740 | (345) | (3,411) |
현금의 증가(감소) | 3,476 | (4,999) | (8,701) | 7,638 | (924) |
기초의 현금 | 3,377 | 11,966 | 11,966 | 4,326 | 5,23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4) | (4) | 112 | 2 | 19 |
기말의 현금 | 6,829 | 6,963 | 3,377 | 11,966 | 4,326 |
(출처: 당사 제시) |
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당사의 이해관계자와 일상적인 상거래외에 신용공여, 매도가능금융상품 거래 및 차입금 차입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등의 자금거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했을때 거래조건이 불리하거나 의사결정과정이 불투명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2017년 3분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당사의 종속회사 및 최대주주인 (주)코스인베스트먼트와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별도 | 연결 |
---|---|---|
종속회사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 |
관계기업 | - | 대륙산기(주) |
기타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임직원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당사의 특수관계자와 일상적인 상거래 외에 대여 차입 등의 자금거래도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사의 별도, 연결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제공한 담보내역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2017년 3분기 별도재무제표기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수입수수료 | 이자수익 | 원재료 매입 | 수출제비용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 | - | 7 | 31 |
한일신재생(주) | 26 | 8 | - | - |
합 계 | 26 | 8 | 7 | 31 |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매입 | 이자수익 |
---|---|---|
대륙산기(주) | 837 | 8 |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3분기말 별도재무제표기준 특수관계자 채권채무내역]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전환사채권 | 선급금 | 대여금 | 매출채권 | 미지급비용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 | 25 | - | 1 | 25 |
한일인베스트먼트(주) | 6,000 | - | 1,000 | - | - |
한일신재생(주) | - | - | 11,500 | - | - |
합 계 | 6,000 | 25 | 12,500 | 1 | 25 |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3분기말 연결재무제표기준 특수관계자 채권채무내역]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채권 등 | |
---|---|---|
전환사채권 | 단기대여금 | |
대륙산기(주) | 3,900 | 1,000 |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3분기 별도재무제표기준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금대여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
한일인베스트먼트(주) 주1) |
4,900 | 3,900 | - |
한일신재생(주) |
4,200 | 1,100 |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 | - | 228 |
합 계 |
9,100 | 5,000 | 228 |
(출처: 당사 제시) |
주1) 한일인베스트먼트(주)에 대한 대여금 회수금액은 전분기 중 전환사채로 전환되었습니다. |
[2017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내역]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 | 현금출자 |
---|---|---|
대륙산기(주) | 1,000 | 100 |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3분기 별도재무제표기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한일신재생(주) | 2,583 | 기업은행 | 차입금 연대보증 |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3분기 별도재무제표기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13,260,000 | 전환사채 인수자 | 전환사채 연대보증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제3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했을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조건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은 당사의 매출규모, 자산규모 등을 고려했을때 비교적 작은 편이고 대부분 일상적인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이지만 당사가 특수관계자인 한일인베스트먼트(주) 및 한일신재생(주)에 대여한 대여금 125억원은 절대적인 금액수준으로 보나, 당사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때 비교적 규모가 큰 거래입니다. 동 대여금은 운영자금 및 유형자산 취득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며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세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대여금잔액 | 대여목적 | 대여조건 | 대여기간 |
---|---|---|---|---|
한일인베스트먼트(주) | 1,000 | 운영자금 | - | 2017.06.05~2018.06.05 |
한일신재생(주) | 8,000 | 유형자산 취득자금 | 이자 연 5%, 원리금 일시상환 | 2016.12.15~2017.12.15 |
한일신재생(주) | 1,000 | 운영자금 | 이자 연 5%, 원리금 일시상환 | 2017.04.11~2018.04.11 |
한일신재생(주) | 2,500 | 운영자금 | 이자 연 5%, 원리금 일시상환 | 2017.06.21~2018.06.21 |
합 계 | 12,500 |
(출처: 당사 제시) |
주1) 당사는 2017년 12월 28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일인베스트먼트(주)의 전환사채 권면총액 60억원 중 20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하였고 동사에 대한 대여금 10억원 또한 보통주로 출자전환하였습니다. 전환청구 및 출자전환 전에도 당사의 지분율은 100%였기 때문에 지분율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주2) 유형자산취득목적으로 2016년 12월 15일에 한일신재생(주)에 대여한 대여금 80억원은 2017년 12월 15일에 만기가 1년 연장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대여금의 만기는 2018년 12월 15일이며, 대여금 잔액은 79억원입니다. |
당사가 당사의 종속회사에 대여한 대여금 중 115억원은 유기성폐기물 자원 재생업을 영위하는 한일신재생(주)에 대여한 대여금입니다. 한일신재생(주)가 영위하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장은 높은 시장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입니다.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유형자산 취득 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목적으로 한일신재생(주)에 대규모 대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동사는 현재 시설투자가 완료되어가는 단계에 있으며 본격적인 영업 개시를 위한 마무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당사는 한일신재생(주)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의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한일신재생(주)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및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손상차손인식 및 한일신재생(주)에 제공한 지급보증 2,583백만원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발부채 당사는 당사, 특수관계자 및 타인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담보제공,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해당 은행 등과 협의하여 일부 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 또는 재무상태의 급격한 악화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당사에 대한 차입금 전액에 대해 회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악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의 차입금에 대해 당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인 (주)케이피엠테크의 지분 및 당사의 유형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가 아닌 타인을 위해 지급보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3분기 별도재무제표기준 담보제공자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차입금액 | 설정권자 | 내용 |
---|---|---|---|---|---|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 7,891 | 8,250 | 2,000 | 신한은행 | 당사 차입금 담보제공 |
토지 및 건물, 시설장치(변전실) | 5,679 | 5,200 | 900 | 기업은행 | 당사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38 | 700 | 500 | 교보증권 | 당사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54 | 850 | 500 | 동부증권 | 당사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38 | 800 | 500 | HMC투자증권 | 당사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54 | 700 | 500 | KB증권 | 당사 차입금 담보제공 |
합계 | 15,555 | 16,500 | 4,900 |
(출처: 당사제시) |
[2017년 3분기 별도재무제표기준 타인에게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 내역]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명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한일신재생(주) | 2,583 | 기업은행 | 차입금 연대보증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자를 위해 담보제공, 대여금제공,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해당 은행 등과 협의하여 일부 상환 또는 만기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위기 또는 재무상태의 급격한 악화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당사에 대한 차입금 전액에 대해 회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악화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특수관계자를 위해 당사가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2. 회사위험-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주가 급등락 위험 당사의 최근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는 당사가 추진중이라고 공시한 단일판매 공급계약 외에 당사가 이미 총 29억원의 투자금을 투자한 (주)케이씨엑스의 지분취득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케이씨엑스는 가상화폐거래소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써 2018년 01월말경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거래소가 개장되어 동사의 손익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당사의 손익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은 사업영역에 대한 기대감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에 의해 당사의 주가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도 12월중 주가가 급변동 하여, 2017년 12월 18일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 2,000원 초ㆍ중반 내외를 유지하던 당사의 주가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급등을 거듭하여 조회공시요구일인 2017년 12월 18일에는 5,2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간 당사 주가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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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추이 |
(출처: 한국거래소) |
당사는 해당 조회공시 요구와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2017년 12월의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2017년 12월 19일에 아래와 같은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하였습니다.
[조회공시 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2017.12.19)] |
1. 제목 |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 |
2. 답변내용 | 당사는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요구(2017.12.18)와 관련하여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6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바, 하기의 미확정사항 외에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 아 래 - 1)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관련하여 중국현지업체와 고진공증착장비 납품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규모 및 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계약 완료시 단일판매 공급계약 공시를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상무이사 조 광 수 ※이 내용은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2017.12.18)에 따른 답변(미확정) 사항 입니다. |
|
3. 조회공시요구일 | 2017-12-18 | |
4. 조회공시답변일 | 2017-12-19 | |
5. 재공시 기한 | 기한 | 2018-01-18 |
사유 | -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최근 주가는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는 당사가 추진중이라고 공시한 단일판매 공급계약 외에 당사가 이미 총 29억원의 투자금을 투자한 (주)케이씨엑스의 지분취득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케이씨엑스는 가상화폐거래소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써 2018년 01월말경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거래소가 개장되지 않아 동사의 손익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당사의 손익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은 사업영역에 대한 기대감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에 의해 당사의 주가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
당사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의거하여 2017년 08월 17일에 아래와 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당사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받았으며 2017년 08월 17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17-06-19 |
공시일 | 2017-07-21 |
지정예고일 | 2017-07-21 |
지정일 | 2017-08-17 |
부과벌점 | 8.0 |
공시위반제재금(원) | 32,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8.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동사의 부과벌점은 8.0점이며,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2백만원(8.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 (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이상 (당해부과벌점 8.0점)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당사는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8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각하여 코스닥상장사인 (주)텔콘의 주식 6,400,000주를 취득한 후 처분하였지만 이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공시를 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8.0점 부여, 공시위반제재금 32백만원 부과 및 주권매매거래정지 1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지연공시는 당사의 업무 처리과정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후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개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향후 관계기관의 추가적인 조사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며, 다른 사안으로 벌점이 누적된다면 관리종목, 상장폐지 등의 사유도 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 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 최대주주의 실권관련 위험 당사는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청약에 참여하지 못해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만약 배정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약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권주가 시장에 일시적으로 출회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의 금번 유상증자 참여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최대주주가 모두 금번 유상증자에 100%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청약에 참여하지 못해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만약 배정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청약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권주가 시장에 일시적으로 출회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단위: 주) |
구분 | 증자전 지분율 | 보유주식 | 참여비율 | 신주참여 주식수 | 신주참여 후 주식수 |
유상증자 후 지분율 | |
---|---|---|---|---|---|---|---|
최대 주주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23.35% | 8,623,616 | 100% | 3,525,670 | 12,149,286 | 23.39% |
50% | 1,762,835 | 10,386,451 | 20.00% | ||||
30% | 1,057,701 | 9,681,317 | 18.64% | ||||
0% | - | 8,623,616 | 16.60% |
(출처: 당사 제시) |
라.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총 15,000,000주의 보호예수되지 않는 기명식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인 36,937,443주의 약 41%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전환사채와 관련한 행사가능주식 5,356,473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또는 전환(행사)가능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적인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유상증자
금번 진행되는 유상증자의 발행예정 주식 15,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인 36,937,443주의 약 41%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코스인베스트먼트는 구주주 청약시 배정분에 대하여 전량 청약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최대주주가 당사의 예상과는 다르게 청약에 미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의 청약 참여 여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청약 미참여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일반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공모에 참여한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으로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환사채
당사는 2016년 03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제1회~6회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 24,100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운영자금, 타법인취득자금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5회, 제6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가능기간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전환청구가능기간이 도래한 전환사채를 포함하여 제5회, 제6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능기간이 도래하여 모두 전환이 된다면 신규 상장 주식 물량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이자비용 부담 및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여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당사 전환사채 발행 현황] |
(단위: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전환가정시 지분율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원)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03.17. | 2020.09.17. | 2,000 | 기명식 보통주 |
2017.03.17. ~ 2020.09.16. |
- | - | - | - | - | - |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04.29. | 2020.10.29. | 5,000 | 기명식 보통주 |
2017.04.29. ~ 2020.09.29. |
- | - | - | - | - | - |
제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05.19. | 2020.11.19. | 6,000 | 기명식 보통주 |
2017.05.19. ~ 2020.10.19. |
100% | 2,486 | 5,000 | 2,011,263 | - | 5.16% |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10.31. | 2021.04.30. | 5,100 | 기명식 보통주 |
2017.10.31. ~ 2021.03.31. |
100% | 2,289 | 1,785 | 779,816 | - | 2.07% |
제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7.01.25. | 2020.01.25. | 5,000 | 기명식 보통주 |
2018.01.25. ~ 2019.12.25. |
100% | 2,304 | 5,000 | 2,170,138 | - | 5.55% |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7.11.23. | 2020.11.23 | 1,000 | 기명식 보통주 |
2018.11.23. ~ 2020.11.22. |
100% | 2,530 | 1,000 | 395,256 | - | 1.06% |
합 계 | - | - | 24,100 | - | - | - | - | 12,785 | 5,356,473 | 12.66% |
(출처: 당사 제시) |
마. 실권수수료 관련 위험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주배정 청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이 미달하게 되면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전량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가 전액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공모 후에 청약이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잔여주식을 인수하게 된다면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에 총 발행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는 잔액인수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확정발행가액이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보다 2배이상 4배 미만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권수수료는 잔액인수금액의 40.0%, 4배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권수수수료는 잔액인수금액의 50.0%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지급한 실권수수료 만큼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로 인하여 잔여주식의 인수단가가 주주배정 및 일반공모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의 단가에 비해 최소 30.0% 이상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시적 물량출회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당사의 주식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잠재적인 매도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주가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조건] |
인수인 | 발행주식 종류 및 수량 | 인수조건 | |
---|---|---|---|
구분 | 회사명 | ||
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 | -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수량: 15,000,000주 |
- 기본수수료: 모집총액의 2.5% -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30.0% |
주) 확정발행가액이 최초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보다 2배이상 4배 미만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권수수료는 잔액인수금액의 40.0%, 4배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권수수수료는 잔액인수금액의 50.0% 입니다. |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반공모 청약이 미달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하는 잔액의 최소 30.0%를 추가적인 실권수수료 지급 함으로써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과 향후 일시적인 물량 출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 경영환경변화 등에 따른 위험 당사의 대ㆍ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가는 국내외 주식시장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외부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내용 중 부정적인 요소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에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 청약 후 신규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교부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감독기관의 제재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신고서 정정 및 업무진행과정에서의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최근 정기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상장유지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권매매정지를 비롯하여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과 관련한 법규 및 규정 등의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권매매정지를 비롯하여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및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까지 인지하지 못했거나 통보받지 못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등의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가 부과될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 및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의2(종류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등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
구 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
---|---|---|
1)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3)시가총액 |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간 (매매거래일기준)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4)자본잠식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 -4)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즉시폐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5)자기자본미달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5)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즉시폐지]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6)감사(검토)의견 | 반기보고서 감사(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4) or 5) or 6)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7)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손실 및시가총액 50억미만 |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60일간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10연속 또는 일수가 20일 이상 | 2사업년도 연속 발생시 |
8)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9)거래량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10)지분분산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11)불성실공시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의한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 [실질심사] i)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ⅱ)관리종목 해제후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 ⅲ)관리종목 지정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12)사외이사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ⅰ)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ⅱ)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13)회생절차 개시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ⅰ)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ⅱ)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14)파산신청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
15)사업보고서등 미제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지] 15) or 16)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ⅱ)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즉시폐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ⅱ)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16)정기총회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
17)기타 | - | [즉시폐지] ⅰ)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ⅱ)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 ⅲ)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ⅳ)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폐지신청 ⅴ)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ⅰ)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ⅱ)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ⅲ)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
(출처: 한국거래소) |
카. 투자자의 책임 고지 |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절차, 일정 등은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정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정정 또는 변경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의 발생을 비롯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와 관계된 기관과의 업무 진행 및 협의 과정에서도 일정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에 대한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을 비롯하여 기타 정기 및 수시 공시사항 등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당사에 대한 공시를 확인하시어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투자위험요소 숙지에 관한 사항 |
(1) 본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은 주가하락 및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공시사항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위험의 발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투자자의 다각적인 검토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경영상황을 비롯하여 재무상태 및 손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 주식가치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으며, 투자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4) 상기 투자위험요소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예측정보와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으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파. 제한된 재무정보 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정보는 2017년 3분기말 시점의 재무정보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시점은 2018년 02월말인바, 청약시점에 이용가능한 가장 최신의 재무정보와는 약 5개월의 시점차이가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평가기관
구 분 | 금융투자업자(분석기관)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2.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 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등에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한일진공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유진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본건 주주배정후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는 발행회사인 (주)한일진공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위한 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실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소속 | 부서 | 성명 | 직급 | 담당업무 |
---|---|---|---|---|
(주)한일진공 | 업무지원부 | 조광수 | 상무 | 관리총괄 |
업무지원부 | 송성태 | 차장 | 회계 및 재무 | |
업무지원부 | 백재현 | 대리 | 회계 및 재무 |
[주관회사]
소속 | 부서 | 성명 | 직급 | 실사업무 | 주요경력 |
---|---|---|---|---|---|
유진투자증권㈜ | 기업금융팀 | 이병익 | 상무 | 실사총괄 | 기업금융관련 업무 21년 |
기업금융팀 | 최영진 | 차장 | 실사책임 및 검토 | 기업금융관련 업무 11년 | |
기업금융팀 | 안재혁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업 |
기업금융관련 업무 6년 |
|
기업금융팀 | 홍준기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업 |
회계법인 3년 기업금융관련 업무 1년 |
(2)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 내용
일자 | 실사내용 |
---|---|
2017. 11. 01 | * 발행회사 초도 방문 -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
2017. 11. 01 | * 세부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기타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협의 * 유상증자 일정 협의 |
2017. 11. 01 |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
2017. 11. 01~ 2017. 11. 09 |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재무제표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2017. 11. 10 | *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의 상황,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 회사의 자금사용 계획 등 확인 * 발행사와의 협의 - 자금수요 시기, 발행일정, 발행규모, 인수수수료 협의 |
2017. 11. 11~ 2018. 01. 08 |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
4. 기업실사 세부항목
구 분 | 내 용 |
---|---|
회사의 개요 | - 회사명, 자금 조달방법, 조달규모 등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정관, 조직도,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년 이사회 의사록 -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자료 |
자본 | -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내역 - 수권주식수 확보 여부 - 정관상 발행한도 적합성 확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내역(대상, 수량, 행사가격, 부여일자, 주주총회 의사록, 계약서 등) 검토 - 우리사주조합 결성현황 확인 - 자기주식 취득 현황 검토 - 우발적인 상황 시 효력이 발생하는 우선주, 전환권, 회사채 등의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의결권 검토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기발행 사채의 기한이익상실조항 해당여부 |
주요제품의 사업성 | - 주요제품의 매출액 규모 및 주요 매출처 검토 여부 - 주요제품의 특성, 용도, 기능 등에 대한 숙지 여부 - 주요제품의 성장추이, 향후 전망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 - 주요 경쟁회사의 현황 및 재무상태 검토 여부 - 제품별 매출원가율 등 회사의 수익구조 검토 - 주요제품의 시장경쟁상황 및 시장점유율 추이 검토 - 사업다각화 및 확장으로 인한 자금력은 어떠한가 - 매출이 발생시점 및 예상 매출액은 파악하였는가 - 매출액, 경상이익, 순이익의 추세 확인 - 해당 업종 관련 핵심 법규 및 규정 등 검토 - 지역 및 채널별 매출 구성 현황 검토 |
중요계약 진행 여부 |
- 합작투자계약, R&D 계약, 제휴계약 - 합병, 양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계약 - 정부나 정부산하기관과 맺은 중요계약 -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계약 |
생산능력에 관한 사항 |
- 제품별 생산공정 - 제품별 연간 생산능력 - 과거 3개년간 가동율(생산실적/생산능력)추이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 및 생산인력 현황 - 향후 예상 수주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설비 및 인력 확보 현황 - 향후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의 내용 - 외주가공을 실시 여부, 이유, 경영상의 안정성 |
생산기술에 관한 사항 |
- 제품생산의 핵심기술 - 기술표준화 및 기술제품의 표준화 정도 -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 - 산업내에서 당사의 개별 생산기술의 Positioning (선도, 중진, 후발) |
재무적 안정성 | - 매출채권규모, 증감내역 및 회수기간의 적정성 검토 - 매출채권회전율(회수기간)의 검토를 통한 매출의 건전성 파악(동업종, 유사회사비교) - 부실업체 매출채권 파악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결산서, 연결재무제표 검토 - 부도어음 등 장기채권 명세 및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회수가능성 및 증빙 검토 - 중요한 피투자회사의 경우 경영안정성 검토 - 재고자산의 규모, 증감내역의 적정성 검토 - 급격한 재고자산의 입출고 파악 - 차입금 현황(만기구조, 이자율, 차입처, 상환방법) 검토 - 최근 3개년간 현금흐름(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분석 - 유상증자가 회사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 회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검토 - 투자계획 등을 감안한 향후 자금운용계획 검토 |
관계회사 | - 관계회사 지배구조 확인 및 현황 파악 - 관계회사 경영안정성 및 재무적 안정성 검토 - 관계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검토 -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의 우발채무 검토 |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 관계회사 등 지배구조 검토 -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 등이 출자한 타법인 - 최대주주변동의 사유 -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가지급금, 가수금, 대여금,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 잔액 검토 및 부당한 자금지원 또는 변칙증여 가능성 파악 - 이사회 구성, 임원 이력, 임원의 지분현황 확인 - 임원의 이력, 역할, 지분현황 - 설립이념, 경영철학, 설립배경 - 대표이사의 업종 전문성 - 회사의 장단기 목표 및 영업전망(근거 포함) - 관계회사 겸직 임원 및 최대주주의 친인척 임원 - 임원변동의 사유 - 자금, 회계, 공시 등 관리조직의 책임자 및 담당자 - 내부통제장치의 역할(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여부 및 역할, 재고조사, 가격설정방법, 결제선 등) 검토 |
기타 | -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여부 등 검토 - K-IFRS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제표 차이 조정 내역 파악 - 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보증 현황, 설정계약서, 그 제3자와의 관계(관련회사, 주주, 임원, 기타 이해관계의 유무) 검토 - 관계법규 위반사항 및 진행중인 소송사건 등의 내용 및 예상되어지는 결과 검토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벌금, 과태료 등의 내역 검토 -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통지를 받았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각종 분쟁 검토 - 미행사된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규모 및 상장 후 주가 영향 파악 - 과거 3개년 선물환 등 파생상품 거래내역 검토 - 과거 3개년 환율변동에 노출된 위험 규모 및 환율변동위험 헤지 여부 파악 - 합병, 분할 여부 및 회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경영진 면담 사항] | ① 경영자의 경영철학 및 경영 마인드 ② 회사 Vision 및 사업구조 ③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전망 ④ 통제시스템 - 사업성 검토 및 리스크 관리 ⑤ 의사결정시스템 ⑥ 성장 및 수익에 대한 Vision ⑦ 향후 유동성 및 수익성 확보 계획 ⑧ 실적 전망 |
5. 종합평가의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주)한일진공이 2017년 12월 0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총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 내용 | |||||||||||||||||||||||||||||||||||||||||||||||||||||||||||||||
긍정적 요인 |
(1) 동사는 다수의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 등록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연구개발이나 외부에서 특허를 유상취득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술력과 제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과 영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2) 동사의 종속회사인 한일신재생(주)가 속해있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장은 높은 시장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입니다. 한일신재생(주)의 경산공장은 이미 음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고, 경산 공장의 개보수가 준공될 경우 한일신재생(주)은 음폐물과 슬러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자체/대기업들의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기에 한일신재생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업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
부정적 요인 |
(1) 동사의 매출액 규모는 회복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동사의 고정비성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매출액 규모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사의 신사업중 하나인 유기성폐기물 자원재생을 주업으로 하는 한일신재생(주)의 매출액규모 또한 사업초기인 관계로 설비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동사의 과다한 차입금은 과다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고있어 동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주)텔콘의 지분처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지만 이는 일회성 이익일 뿐이며, 향후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변동에 따라 동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연결기준 차입금 총액은 28,365백만원으로 2017년 3분기말 총자산대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차입금비중이 약 23%에 달합니다. 단기차입금 12,980백만원을 비롯하여 유동성전환사채 11,785백만원, 장기차입금 1,000백만원, 비유동전환사채 1,000백만원 및 비유동신주인수권부사채 1,600백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차입금 중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이 24,765백만원으로 총 차입금 중 약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부정적인 손익상황 및 영업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흐름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동사는 2016년 (주)코스인베스트먼트로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타법인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동사의 투자자산은 종속기업투자주식,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다양한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전체 투자자산 금액은 2017년 3분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총 자산의 약 60%에 이릅니다. 이와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동사와의 사업시너지가 발생하지않거나 투자자산의 가치가 동사의 예상과는 달리 하락한다면 동사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회사에 대해 지분가치가 하락하거나 향후 회수가능성이 없어질 경우 투자금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발생으로 동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상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추가 취득을 위하여 사채발행 혹은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자금조달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자산의 가치하락 등 추가적인 손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총 15,000,000주의 보호예수되지 않는 기명식 보통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총 발행주식수인 36,937,443주의 약 41%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사는 전환사채와 관련한 행사가능주식 5,356,473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 또는 전환(행사)가능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적인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희석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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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의 필요성 |
(1) 차입금상환: 동사는 영업현금흐름이 부족하고 차입금으로부터 상당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을 해소하고 향후 자금운용의 효율성의 증대를 위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 통하여 납입되는 유상증자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유동성 위험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것입니다. (2) 운영자금: 동사는 매출 및 이익 증대를 위한 영업활성화를 위해 자금조달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진공증착장비부문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진공증착장비부문에서 동사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진투자증권㈜는 발행회사인 (주)한일진공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하며 신뢰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실사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동사의 금번 주식 발행은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9,85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821,923,000 |
순 수 입 금 [ (1)-(2) ] | 29,028,077,00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금액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5,373,000 | 총모집금액 * 0.018%(10원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746,250,000 | 총발행금액의 2.5% |
상장수수료 | 4,300,000 |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
등기관련비용 | 30,000,000 | 등록세(증자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6,000,000 | 교육세(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3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ㆍ발송비 등 |
합계 | 821,923,00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금액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원) |
차입금상환 | 운영자금 | 기타 | 계 |
---|---|---|---|
13,210,041,000 | 15,818,036,000 | 821,923,000 |
29,850,000,00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금액입니다. |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부내역 | 실행금액 | 비 고 |
---|---|---|---|
차입금상환 | 일반차입금 | 6,250 | - |
전환사채 | 6,960 | ||
운영자금 | 법인세납부 | 7,080 | - |
운전자금 | 8,738 | - | |
합 계 | 29,028 |
- |
1) 차입금 상환
가) 일반차입금
(단위 : 백만원) |
차입처 | 연이자율 | 만기일 | 잔액 | 비고 |
---|---|---|---|---|
기업은행 | 1.99% | 2018-06-30 | 900 | - |
2.73% | 2018-01-11 | 300 | 무역금융 | |
2.97% | 2018-01-19 |
350 | 무역금융 | |
2.93% | 2018-01-04 | 100 | 무역금융 | |
2.93% | 2018-01-04 | 100 | 무역금융 | |
2.93% | 2018-01-09 | 400 | 무역금융 | |
3.12% | 2018-06-10 | 100 | 무역금융 | |
신한은행 | 2.98% | 2018-03-21 |
2,000 | - |
삼성증권 | 6.50% | 2018-06-07 | 500 | - |
동부증권 | 6.50% | 2018-02-28 | 500 | - |
HMC투자증권 | 5.00% | 2018-02-28 | 500 | - |
KB증권 | 7.00% | 2018-02-28 | 500 | - |
합계 | 6,250 |
주) 동 차입금은 금번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만기를 연장 한 후 상환 할 예정입니다. |
나) 전환사채
(단위 : 백만원) |
회차 | 표면이자율 | 만기보장수익률 |
최초 풋옵션 청구 도래일 |
증권신고서일 현재 전환가액 |
잔액 |
---|---|---|---|---|---|
3회 | 0.00% | 3.20% | 2017.11.19 | 2,486원 | 5,000 |
4회 | 0.00% | 3.20% | 2018.04.30 | 2,289원 | 1,785 |
5회 | 0.00% | 3.20% | 2018.01.25 | 2,304원 | 5,000 |
합계 | 11,785 |
주) 제3회~5회 전환사채 중 상환청구 순서대로 상환예정이며, 풋옵션이 도래했거나 단기간 내에 풋옵션기일이 도래할 전환사채 잔액은 11,785백만원이지만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6,960백만원을 동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기준 동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2,289원~2,486원으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당사의 주가인 2,685원보다 낮기 때문에 조기상환청구가 아닌 전환청구가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주가는 최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당사는 동 전환사채가 상환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당사의 주가가 상승하여 동 전환사채의 투자자들이 전환청구을 하는 경우에 당사는 동 전환사채 상환에 사용하려 계획했던 자금을 아래의 운전자금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2) 운영자금
가) 법인세납부
당기 중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부인 권면총액 8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각하여 코스닥상장사인 (주)텔콘의 지분 6,400,0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중 (주)텔콘의 지분 6,400,000주를 처분하였고, 이로인해 발생한 대규모 당기순이익으로 2017년 예상 법인세 납부액 7,080백만원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주)텔콘의 지분을 처분한 금액을 모두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 거래로 인해 당사에 실질적으로 유입된 현금은 매우 미미합니다. 당사가 (주)에버코어인베스트먼트홀딩스(舊 텔콘홀딩스(주))에 대해 재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재투자를 실행한 시점은 2017년 07월로써, 당시에도 당사의 현금흐름이 양호하지는 않았지만 당사가 진행중이었던 공급계약 완료 및 추가 공급계약 등에 따른 현금유입등을 감안했을때 자체적인 영업활동 현금을 창출하여 법인세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BW투자시 기대이상의 수익을 실현하므로써, 수익금액을 재투자하여 지속적인 영업외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재투자 하는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에 유익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투자시점 당시 당사가 진행하고 있던 당사의 수주활동이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이 미진하여 당사의 계획보다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가 현저히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274백만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지만 이는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등 영업활동 관련 자산/부채의 일시적인 증감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의 법인세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영업이익 수준 또한 2015년 이후부터 전방산업의 성장둔화로 인해 미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대규모 법인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이용하여 동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예상 법인세 납부액 7,080백만원은 2017년 4분기 실적 및 향후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요약손익계산서(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매출액 | 16,940 | 15,480 | 19,867 | 26,123 | 12,681 |
매출원가 | 12,185 | 12,222 | 15,273 | 17,959 | 11,699 |
- 매출원가율 | 61.33% | 61.52% | 76.88% | 90.40% | 58.89% |
판매비와관리비 | 4,186 | 3,421 | 4,713 | 2,891 | 2,966 |
- 판관비율 | 21.07% | 17.22% | 23.72% | 14.55% | 14.93% |
영업이익(손실) | 569 | (163) | (119) | 5,273 | (1,984) |
- 영업이익율 | 2.86% | -0.82% | -0.60% | 26.54% | -9.99% |
순이익(손실) | 24,796 | 4,212 | 2,333 | 5,995 | (784) |
- 순이익율 | 124.81% | 21.20% | 11.74% | 30.18% | -3.95% |
(출처: 당사제시) |
[별도기준 요약 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274 | 2,085 | (229) | 4,904 | (823) |
투자활동현금흐름 | (1,724) | (21,626) | (32,212) | 3,079 | 3,310 |
재무활동현금흐름 | 2,926 | 14,542 | 23,740 | (345) | (3,411) |
현금의 증가(감소) | 3,476 | (4,999) | (8,701) | 7,638 | (924) |
기초의 현금 | 3,377 | 11,966 | 11,966 | 4,326 | 5,23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24) | (4) | 112 | 2 | 19 |
기말의 현금 | 6,829 | 6,963 | 3,377 | 11,966 | 4,326 |
(출처: 당사 제시) |
나) 운전자금
[2017년 06월 ~ 11월 평균 운전자금 현황] |
(단위: 원)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계 | 월평균 | |
---|---|---|---|---|---|---|---|---|---|
원재료 | 825,153,789 | 502,725,930 | 614,541,502 | 589,469,419 | 1,258,321,058 | 95,551,653 | 3,885,763,351 | 647,627,225 | |
인건비 | 제조 | 312,058,775 | 315,975,533 | 258,346,755 | 331,642,959 | 268,295,220 | 258,268,959 | 1,744,588,201 | 290,764,700 |
판관 | 168,282,043 | 170,116,170 | 151,829,815 | 173,390,495 | 153,415,730 | 141,994,199 | 959,028,452 | 159,838,075 | |
계 | 480,340,818 | 486,091,703 | 410,176,570 | 505,033,454 | 421,710,950 | 400,263,158 | 2,703,616,653 | 450,602,776 | |
일반경비 | 제조 | 219,268,818 | 221,006,894 | 320,339,825 | 228,359,836 | 274,108,840 | 110,936,847 | 1,374,021,060 | 229,003,510 |
판관 | 176,397,417 | 284,332,595 | 138,544,622 | 146,523,289 | 71,442,089 | 41,131,276 | 858,371,288 | 143,061,881 | |
계 | 539,442,967 | 651,198,852 | 565,401,387 | 533,135,589 | 460,430,419 | 268,342,883 | 3,017,952,097 | 502,992,016 | |
기타 | 이자비용 | 389,217,909 | 16,411,852 | 27,081,336 | 346,450,972 | 28,608,463 | 17,315,066 | 825,085,598 | 137,514,266 |
잡손실 | 96,002 | 146,002 | 35,395,066 | 30,006 | 96,000 | 40,003 | 35,803,079 | 5,967,180 | |
계 | 389,313,911 | 16,557,854 | 62,476,402 | 346,480,978 | 28,704,463 | 17,355,069 | 860,888,677 | 143,481,446 | |
합계 | 2,234,251,485 | 1,656,574,339 | 1,652,595,861 | 1,974,119,440 | 2,169,166,890 | 781,512,763 | 10,468,220,778 | 1,744,703,463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원재료, 인건비, 일반경비 및 기타운전자금은 월평균 약 17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2017년 12월 27일 공시한 약 94억원 규모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의 원재료비는 당사의 매입채무 결제 정책에 따라 2018년 03월~04월에 5,910백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진공코팅장비 공급계약체결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9,416,443,750 |
최근 매출액(원) | 19,941,436,782 | |
매출액 대비(%) | 47.22 | |
3. 계약상대방 | SHANGHAI BAKUN TRADING | |
-회사와의 관계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중국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7-12-26 |
종료일 | 2018-03-20 | |
6. 주요 계약조건 | - | |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외주생산 | 해당 | |
기타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7-12-26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유보사유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최근 매출액은 연결재무제표 2016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2.계약기간등은 납품 진행과정상 변동될수 있습니다. 3.2017-12-19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 답변(미확정) 공시의 관한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12-19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
[2017년 12월 27일 공시된 단일판매ㆍ공급계약과 관련된 원재료 예상구입비용] |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
원자재 구입비 | SUS, 철판, 동 등 | 2,790 | - 진공코팅장비의 외관을 구성하는 철판 |
국내 완제품 구입비 | ROTARY & BOOSTER PUMP | 2,970 | - 챔버 안의 가스 및 불순물을 제거해주어 저진공 상태를 유지해 주는 펌프 |
DIFFUSION PUMP |
- 챔버 안의 수분을 제거해주어 고진공 상태를 유지해 주는 펌프 |
||
Polycold | - 챔버 안의 수분을 제거해주어 고진공 상태를 유지해 주는 펌프 | ||
수입 부품 구입비 | Vaccum Gauge 외 | 150 | - 챔버 안 저진공 및 고진공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 |
계 | 5,910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이용하여 약 4개월간의 운전자금 및 당사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과 관련된 원재료 구매대금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천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2013년 3월 5일 | 중국 광동성 동관시 | 진공장비 및 부품판매 | 45,420 | 지분100%보유 | 부 |
한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016년1월12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8층 |
중소기업 투자외 | 9,909,090 | 지분100%보유 | 부 |
한일신재생 주식회사 |
2016년6월10일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성현로 1022 |
음식물폐기물재생사업 | 24,680,710 | 지분88.67%보유 | 부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는 2013. 7. 10 합병임시주주총회에서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합병하였으며, 동 총회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로 변경하였고,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신주를 2013. 9. 2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은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에서 영위하는 사업이므로 실질적으로는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가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하는 역합병의 결과가 됩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 주체를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한일진공이고 영문명은 HANIL VACUUM CO., LTD.입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2010년 3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구. 한일진공기계 합병을 통해 2013년 9월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합병신주를 추가상장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는 진공장비의 개발 및 제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계속기업으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비교
주식회사 한일진공(구 한일진공기계) (피합병법인) |
키움 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합병법인) |
||
1999.10 2013.09 |
한일진공기계 법인설립 키움스팩1호와 합병 |
2010.03 2010.09 2013.09 |
키움스팩1호 법인설립 코스닥상장 한일진공기계와 합병 및 상호변경, 합병신주 상장 |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고잔동 643-11)
(2) 전화번호: 032)821-9300
(3) 홈페이지: http://www.vacuum-coater.com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 신규 사업
(1)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진공증착장비의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추진 신규 사업
당사는 분기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향후 새로이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분기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분기보고서 작성일 현재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주요 연혁
* 아래 사항은 피합병법인인 한일진공기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 자 | 내 용 |
---|---|
1999년 10월 | 회사설립 |
회사명칭:㈜한일진공기계 | |
영문명칭:HANIL VACUUM MACHINE CO., LTD. | |
설립시기:1999년 10월 27일 | |
회사주소: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22-3 | |
2000년 06월 | 신성전자광학 사업 양수 |
2000년 06월 | 한일진공 사업 양수 |
2001년 12월 | 유상증자 실시 |
증자금액: 200,000,000원 | |
주식수: 40,000주 | |
2002년 04월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002년 07월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인천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2005년 05월 | 유망중소기업 선정 - 신한은행 |
2005년 01월 | 공장 확장이전 -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3-11 |
2005년 11월 | 오백만불 수출의탑 수상 |
2006년 12월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 - 중소기업청 |
2009년 10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 중소기업청 |
2011년 02월 | 제2공장 설립 -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1-17 |
2011년 11월 | 이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
2012년 04월 | 공장 확장 -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3-10 매입 |
2012년 12월 | 비전기업 선정 - 인천광역시 |
2013년 09월 | 합병(키움 스팩 1호 + 한일진공기계) 및 상호변경(한일진공기계) |
2013년 09월 | 코스닥시장 합병신주 상장 |
2013년 11월 | 중소기업진흥공단 벤터산업 선도 우수업체 표창 |
2014년 03월 | 상호변경 : 주식회사 한일진공 영문명칭:HANIL VACUUM CO., LTD. |
2015년 05월 | 창업투자회사(코스인베스트먼트) 설립 |
2015년 12월 | 창업투자회사(코스인베스트먼트) 매각 |
2015년 12월 | 최대주주변경(최대주주:코스인베스트먼트) |
2016년 01월 | 한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설립 |
2016년 06월 | 종속회사 한일신재생 주식회사 설립 |
2016년 12월 | 중소기업청장 우수기업 표창 |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연 월 | 소 재 지 | 비 고 |
---|---|---|
1999.10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822-3 | 회사설립 |
2005.01 |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고잔동, 73블록12로트) | 본사이전 |
합병 이전 "키움 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본점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당사는 전기 키움스팩 1호의 이승원 대표이사 체제에서 2013년 9월 합병이후 이희신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변동일자 | 퇴임임원 | 취임임원 |
---|---|---|
2013.07.10 | - 대표이사 이승원 - 사내이사 이 현 - 사내이사 장승익 - 사외이사 김 경 - 감 사 하규수 |
- 대표이사 이희신 - 사내이사 조광수 - 사내이사 한기룡 - 사외이사 윤준용 - 사외이사 변해봉 - 감 사 최낙천 |
2015.03.05 | - 사외이사 변해봉 | - |
2016.02.29 | - 대표이사 이희신 - 사내이사 조광수 - 사내이사 한기룡 - 사외이사 윤준용 - 감 사 최낙천 |
- 대표이사 이희신 - 대표이사 이청균 - 사내이사 조광수 - 사내이사 Dean Wu - 사외이사 신한섭 - 사외이사 신승식 - 감 사 김광진 |
2016.03.25 | 신규선임 | - 사내이사 박종우 |
2017.03.24 | - 사내이사 Dean Wu | - 사내이사 김병기 |
다. 최대주주의 변경
일자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2013.09.05 | 키움증권(주) | 이희신 외 특수관계인 | 합 병 |
2015.12.28 | 이희신 외 특수관계인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양 도 |
* 2015.12.28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하여 최대주주변경.
라. 상호의 변경
일자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
2013.09.05 | 키움 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 | - |
2014.03.21 |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 | 주식회사 한일진공 | - |
마.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2013년 7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구. 한일진공기계와 흡수합병을 승인받고, 2013년 9월 5일 합병 및 상호변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9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합병신주를 상장하였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천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0년 03월 16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4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2010년 09월 18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0,000,000 | 100 | 2,000 | 코스닥상장공모 |
2013년 09월 05일 | - | 보통주 | 19,478,639 | 100 | - | 주1)합병 신주 |
2014년 02월 1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75,000 | 100 | 1,000 | |
2014년 03월 3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0,000 | 100 | 1,000 | |
2015년 03월 2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50,000 | 100 | 1,000 | |
2016년 10월 0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71,950 | 100 | 4,050 | 주2) 3자배정 유증 |
2017년 01월 23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666,666 | 100 | 3,000 | 주3) 3자배정 유증 |
2017년 03월 2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55,572 | 100 | 2,647 | 주4) 1회차CB행사 |
2017년 06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4,365 | 100 | 2,712 | 주5) 2회차CB행사 |
2017년 06월 1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62,861 | 100 | 2,663 | 주6) 3회차CB행사 |
2017년 06월 1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20,351 | 100 | 2,712 | 주7) 2회차CB행사 |
2017년 06월 2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4,365 | 100 | 2,712 | 주8) 2회차CB행사 |
2017년 10월 3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37,445 | 100 | 2,286 | 주9) 2회차CB행사 |
2017년 11월 2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62,000 | 100 | 2,485 | 주10) 3자배정 유증 |
2017년 12월 1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51,900 | 100 | 2,289 | 주11) 4회차CB행사 |
2017년 12월 1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83,966 | 100 | 2,289 | 주11) 4회차CB행사 |
2018년 01월 0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12,363 | 100 | 2,289 | 주12) 4회차CB행사 |
주1) 2013년 9월 5일 합병에 따라, 구, (주)한일진공기계의 주식 50,000주는 합병비
율(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한일진공기계=1:389.5727833)에 따라 합병법인 (주)
한일진공기계의 신주로 교부되어 9월 24일 합병신주가 추가상장 되었습니다.
주2) 제3자배정 대상자가 해외법인으로서 USD 1,000,000달러를 기준으로 진행되었
으며 배정주식수는 271,950주이며 납입일은 2016년 10월 6일이고 신주발행일
은 10월 7일 발행되었으며 2016년 10월 19일 신주가 상장되었습니다.
주3) 제3자배정 대상자가 국내법인으로서 아진기업 주식회사이며 배정주식수는
666,666주이며 납입일은 2017년 1월 20일이고 신주발행일은 1월 21 발행되었
으며 2017년 2월 7일 신주가 상장되었습니다.
주4) 2016년 3월 17일 발행한 제1회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755,572주가
발행되었으며 발행일은 2017년 3월 29일이고 4월 14일 신주가 상장되었습니다.
주5) 2016년 4월 29일 발행한 제2회차 전환사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184,365
주가 발행되었으며 발행일 2017년 6월 12일이고 6월 23일 신주가 상장되었습
니다
.
주6) 2016년 5월 19일 발행한 제3회차 전환사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262,861
주가 발행되었으며 발행일 2017년 6월 12일이고 6월 23일 신주가 상장되었습
니다.
주7) 2016년 4월 29일 발행한 제2회차 전환사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420,351
주가 발행되었으며 발행일 2017년 6월 16일이고 6월 29일 신주가 상장되었습
니다.
주8) 2016년 4월 29일 발행한 제2회차 전환사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184,365
주가 발행되었으며 발행일 2017년 6월 26일이고 7월 6일 신주가 상장되었습니
다.
주9) 2016년 4월 29일 발행한 제2회차 전환사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437,445
주가 발행되었으며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이고 11월 13일 신주가 상장되었
습니다.
주10) 제3자배정 대상자가 국내법인으로서 (주)누리페이, (주)JSJ글로벌이며 배정주
식수는 362,000주이며 납입일은 2017년 11월 27일이고 신주발행일은 11월
28일 발행되었으며 2017년 12월 12일 신주가 상장되었습니다.
주11) 2016년 10월 31일 발행한 제4회차 전환사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
여 851,900주와 283,966주가 발행되었으며 발행일은 각각 2017년 12
월 15일, 2017년 12월 18일이고 2018년 01월 03일과 2018년 01월 04
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주12) 2016년 10월 31일 발행한 제4회차 전환사채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
여 312,363주가 발행되었으며 발행일은 2018년 01월 08일이고 2018년
01월 22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년 04월 29일 | 2020년 10월 29일 | 5,000 | 기명식보통주 | 2017년04월29일 ~ 2020년09월29일 |
- | - | - | - | -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년 05월 19일 | 2020년 11월 19일 | 6,000 | 기명식보통주 | 2017년05월19일 ~ 2020년10월19일 |
100 | 2,486 | 5,000 | 2,011,263 | -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년 10월 31일 | 2021년 04월 30일 | 5,100 | 기명식보통주 | 2017년10월31일 ~ 2021년03월31일 |
100 | 2,289 | 1,785 | 779,816 | -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7년 01월 25일 | 2020년 01월 25일 | 5,000 | 기명식보통주 | 2018년01월25일 ~ 2019년12월25일 |
100 | 2,304 | 5,000 | 2,170,138 | - |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7년 11월 23일 | 2020년 11월 23일 | 1,000 | 기명식보통주 | 2018년11월23일 ~ 2020년11월22일 |
100 | 2,530 | 1,000 | 395,256 | - |
합 계 | - | - | 22,100 | - | - | - | - | 12,785 | 5,356,473 | -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6,937,443 | - | 36,937,443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6,937,443 |
- | 36,937,443 |
- | |
Ⅴ. 자기주식수 | 248,176 | - | 248,176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6,689,267 | - | 36,689,267 |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247,174 | - | - | - | 247,174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247,174 | - | - | - | 247,174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1,002 | - | - | - | 1,002 | 주)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248,176 | - | - | - | 248,176 | - | ||
우선주 | - | - | - | - | - | - |
주)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행사 1,000주와 합병시 단주 2주로 인한 취득임.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6,937,443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48,176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6,689,267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8기 | 제7기 | 제6기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1,856 | 1,392 | 5,952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4,796 | 2,333 | 5,994 | |
(연결)주당순이익(원) | 662 | 45 | 190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3,169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53.2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3.9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10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의 사업부문은 제조부문과 투자부문, 환경부문으로 구별됩니다.
제조부문은 진공증착장비 개발, 생산, 판매등의 사업을, 투자부문은 창업투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로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등의 사업을, 환경부문은 유기성폐기물의 자원재생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부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상호 | 주요재화 및 용역 | 주요모델 | 구체적용도 | 비고 | |
---|---|---|---|---|---|---|
제조 부문 |
장비제작 | 주식회사 한일진공 | 진공증착장비 | 스마트폰 (HVC-2050외) |
Mobile Phone Window에 사용되는 Plastic 또는 Glass 및 film에 박막을 증착하는 장치 Mobile phone, digital camera 등의 렌즈 반사율을 감소시켜, 투과율을 향상, color 코팅, 내지문, 방오와 같은 기능성 코팅을 하기위한 고진공다층막증착기기 |
진공증착장비 개발, 생산 및 국내외판매 |
무역업 | 동관한일진공 기계유한공사 |
일반광학 (apex 120외) |
Apex 장비는 안경렌즈 무반사 코팅 및 색조 코팅을 위한 다층막 증착장비 | 진공증착장비 및 부품 국외판매 |
||
투자 부문 |
투자업 | 한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중소기업투자 및 경영컨설팅 |
- | - | - |
환경 부문 |
폐기물 처리업 |
한일신재생 |
유기성폐기물 자원 재생 |
- |
유기성폐기물 사료/퇴비화, 자원재생화 |
- |
*주식회사 코스인베스트먼트는 2015.5.7일 신규설립하였다가 2015.12.28일 매각됨에따라 종속회사에서는 제외하였으며, 현재 종속회사는 2016.1.12일 신규설립된 한일인베스트먼트와 2016.6.10일 신규설립한 한일인베스트먼트의 종속회사인 한일신재생 주식회사이며, 2016.4.28 지분을 취득한 씨아이비엔케이 주식회사를 종속회사에 추가하였으나 2016.11.21 씨아이비엔케이 주식회사의 지분은 매각하여 종속회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제조부문]
가. 업계현황 및 전망
(1) 업계 개요
당사는 진공증착장비 개발, 생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휴대폰 case 및 window 코팅용 진공증착장비, 광학(렌즈) 및 휴대폰 카메라 렌즈 코팅용 진공증착장비, 안경 코팅용 진공증착장비 등이 있습니다.
기계산업은 B2B 산업으로 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다양한 소재와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기 때문에 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도 높은 편입니다. 여러 전방 산업 중 당사의 주요 전방산업은 휴대폰, 휴대폰 부품(case, window, lens 등), 안경, 광학 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산업의 변화는 당사의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비산업의 특성상 기계 장비 제작에 사용하는 기술과 조건이 모두다르기 때문에 전방 산업 분석에 앞서 당사 기술의 기반이 되는 진공증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진공 중에서 금속을 가열하면 금속이 증발하게 되고 그 증발분자를 증기 온도보다 저온의 기재에 부착시키면 표면에서 증기가 응축되어 박막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재에 박막을 형성하는 것을 진공증착(Vacuum evaporation)이라 하며, 장식 및 포장 등 기본적인 산업용도에서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의 전자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용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착의 방법에는 물리적 방식을 이용하는 Physical Vapor Deposition(PVD)과 화학적 방식을 이용하는 Chemical Vapor Deposition(CVD)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진공증착의 분류>
구 분 | 유 형 |
---|---|
물리적 박막 형성(PVD) | 전자총 증착법(Electron beam Evaporation) |
SPUTTERING : DC, RF, MAGNETRON, BIAS, REACTIVE | |
ION PLATING | |
화학적 박막 형성(CVD) | 분무법(SPRAY) |
화학증착법(CVD): APCVD, LPCVD, PECVD, EPITAXY, MOCVD | |
SOL-GEL | |
DIPPING |
자료: PVDworld Net
PVD는 CVD에 비해 작업조건이 깨끗하고 진공상태에서 저항열이나 electron beam,laser beam 또는 plasma를 이용하여 고체상태의 물질을 기체상태로 만들어 기판에 직접 증착시키는 방식이며, 제조할 수 있는 박막재료는금속, 합금을 비롯하여 화합물, 비금속 산화물 등이 있습니다.
CVD는 증착하고 싶은 필름을 가스 형태로 웨이퍼 표면으로 이동시켜 가스의 반응으로 표면에 필름을 증착시키는 방식입니다.
당사는 진공증착방법인 PVD와 CVD 중 PVD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물리적 박막형성(PVD) 방식은 크게 1) Electron beam Evaporation, 2) SPUTTERING, 3) ION PLATING 등으로 구분되며, 당사는 Electron beam Evaporation과 SPUTTERING, ION Plating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 |
한일진공의 진공증착 방법 |
1) 전자총 증착방식(Electron beam Evaporation)
진공증착법은 재료의 가열 및 증발을 통하여 증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열 source의 차이에 따라 저항열을 이용한 열증착(Thermal Evaporation) 방과 전자빔을 이용한 전자총 증착(Electron beam Evaporation)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증착(Thermal Evaporation) 방식은 용융점이 낮은 재료(예: Al, Cu, Ag, Au 등)의 증착에 유리하며, boat를 이용하여 재료를 전체적으로 가열하는 방식으로 증착속도는 filament에 공급하는 전류량을 조절함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총 증착(Electron beam Evaporation) 방식은 증착재료의 용융점이 넓은 경우(예: W, Nb, Si 등)에 주로 사용되며, hot filament에 전류를 공급하여 나오는 전자빔을 전자석에 의한 자기장으로 유도하여 증착재료에 위치시키고 집중적인 전자충돌을 발생시킴으로써 증착재료를 가열 및 증발시키는 방법입니다.
전자총 증착(Electron beam Evaporation)은 증착속도가 빠른 장점으로 인해 Sputtering 방법에 비해 증착의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되는 데코레이션 등에 이용되어 왔으며, 또한 다중 증착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렌즈 등 광학 분야에 주로 이용되는 한편, 다중 증착이 요구되는 고급 데코레이션에도 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lectron beam Evaporation 방식의 특성>
구 분 | 내 용 |
---|---|
장 점 | - 증착 속도가 빠르다. (50A/sec 가능) - 고융점 재료 등 다양한 재료의 증착이 가능하다. - 다중 증착이 가능하다. |
단 점 | - X-ray 발생 - 와류 또는 discharge가 심하다. |
용 도 | - 광학, 안경, 스마트폰(터치스크린, 외장케이스, 카메라필터 등), 데코레이션 등 |
자료: PVDworld Net
2) Sputtering
Sputtering은 전자 사이의 충돌을 통해 이온의 방출을 유도하고 이온이 Target(재료)의 표면과 충돌하도록 하여 Target 원자들이 튀어나와 기판에 박막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Sputtering은 증착의 통제가 유리하여 정밀한 작업이 요구되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에 주로 이용되며, 성막속도가 낮아 산출량(Yield)이 낮은 단점이 있으나 Magnetron sputtering 방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효율의 증대가 가능합니다.
<Sputtering 방식의 특성>
구 분 | 내 용 |
---|---|
장 점 | - 다양한 재료의 성막이 가능하며, 성막속도가 안정되고 비슷하다.- 균일한 성막이 가능하며, step 및 defect coverage가 우수하다. - 박막의 응착력(adhesion)이 우수하다. - Target 냉각이 가능하고 큰 Target의 사용이 가능하다. - 기판의 sputter etching으로 pre-cleaning이 가능하다. - O2, N2 등의 reactive sputter로 산화물, 질화물 박막의 형성이 가능하다. |
단 점 | - 성막속도가 낮다. (<10A/sec) : Magnetron sputtering 방식으로 증가 가능 - High energy deposition이므로 박막의 불균일과 damage 발생요인이 된다. : 성막 후 열처리로 불균일과 damage 감소 가능 - 박막이 전자, UV, 이온 등에 노출되어 가열된다. : 기판 holder의 수냉이 필요 - 성막조건이 민감하고 서로 영향을 끼친다. : Ar 기체압력, 전압, bias 전압, 기판온도 등을 조절 |
용 도 | - 금속전극(반도체 등), ITO, 데코레이션, OLED 등 |
자료: PVDworld Net
3) ION PLATING
Ion Plating은 500℃이하의 온도에서 강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는 표면처리 기술로써감압하에서 금속을 증발 혹은 Sputtering에 의해 방출하여, 공간에 튀어나온 원자나 원괴(크라스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수준을높여 이온화하면서 전장, 자장 등을 작용시켜 비교적 고속이면서 효과 좋게 기판표면에 증착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ION PLATING 방식의 특성>
구 분 | 내 용 |
---|---|
장 점 | - 막의 밀착성이 우수 - 높은 Throwing Power 및 균일도 - 저온 공정에 의한 치수 정밀도 유지 (-200 ~ -500˚c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밀착성이 양호한 Tin 또는 Tic 등의 초경질 피막을 얻을 수 있어 공구류나 기계류 등이 승온에 의한 비틀림이 없음) - 무공해 공정 - 고밀도 박막 (미세한 입자의 치밀한 박막 형성) - 부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기판재료와 박막재료가 사용 가능 |
단 점 | - 질표면의 품질이 장치구조 및 프로세스파라메타에 강하게 의존한다. - 기판에 대해 강한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판의 형상, 양산성에 꽤 배려를 요함. - 일반적으로 저온처리인 까닭에 마크로적인 확산이 없어 부착력의 유지관리에는 각별한 배려를 요함. - 기판재질, 열처리, 연삭, 세정 등 원료공정을 소홀히 할 수 없음 |
용 도 | - 초경피막, 광학코딩 등 |
자료: PVDworld Net
(가) 휴대폰 산업
1) 휴대폰 산업의 연혁
휴대폰의 본격적인 대중화는 1990년대 중반 모토로라의 “스타텍”모델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애니콜”브랜드의 “SH-770”모델의 출시와 함께 당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이었던 모토로라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국내 휴대폰 시장의 1위 기업으로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휴대폰 시장은 1980년대 후반 시장 출범을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제조사들의 과점경쟁시장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1990년 후반 통신서비스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인도, 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성장세를 파급했으며, 2010년 스마트폰의 성장으로 휴대폰 시장은 더욱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2) 휴대폰 산업의 성장과정
휴대폰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1) 디자인과 기능의 진화, (2)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1) 디자인과 기능의 진화
디자인과 기능의 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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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비싸고 큰 휴대폰은 소수 부유층 및 사업가들의 전유물이었으나 크기는 작아지고, 무게는 가벼워지고, 단음이었던 벨소리는 4화음, 16화음, 64화음을 거쳐 MP3 음질을 재현하는 등 고음질의 벨소리로 진화하였고, 휴대폰에 삽입된 카메라 역시 10만 화소를 시작으로 2,070만 화소로까지 발전하고, 65,000 칼라를 지나 3D를 지원하는 등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날로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자체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한계를 보이면서 헬스케어, 시계등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용환경을 창출하는 가젯(Gadget)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휴대폰의 주요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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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
이동통신에서의 세대구분은 통신속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신속도가 빠를수록 같은 주파수 대역으로도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 가입자를 늘리거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초 1세대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작하여 2세대 디지털 방식,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고속전송이 가능한 3세대 이동통신방식을 거쳐 현재 기존 3세대에 비해 5∼7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의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4세대 이동통신기술이 탑재된 휴대폰이 2011년 하반기부터 선보이기 시작해 현재는 LTE 통신방식을 채택한 휴대폰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구분 (통신속도기준)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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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G) |
이동통신기술 | - 아날로그 방식으로써 음성통화만 가능하며, 음성을 전압의 높낮이로 변환해 구리선을 통해 보내는 기존 유선전화와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임. - 84년 카폰, 88년 휴대전화가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만 서비스 되었으며, 91년부터 전국서비스로 확대됨. - 2000년까지 서비스 됨 |
2세대 (2G) |
이동통신기술 | - 음성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 압축해 보내는 기술로 같은 주파수로 더 많은 통신이 가능. 음성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 (데이터 전송 속도는 느림) - 유럽방식 GSM: 전세계 사업자의 80%가 채택 - 미국방식 CDMA: 한국에서 처음 상용화되어 한국 주력 2세대 기술로 사용됨 - 채널당 데이터 전송속도: 9.6Kbps |
2.5세대 (2.5G) |
이동통신기술 | - 개입통신서비스 즉, PCS라 한다. 2세대(2G) 이동 전화 방식을 개량하여 서비스를 3세대에 가깝게 고도화 시킨 방식. 특히, 디지털 데이터의 전달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서비스를 쉽게 공급하는 특징을 갖는 과도기적인 기술 발전 과정을 의미 - 국내의 CDMA2000, 유럽의 GSM을 개량한 GPRS 등이 해당 함 - 채널당 데이터 전송속도: 64Kbps |
3세대 (3G) |
이동통신기술 | - 기존 GSM의 기반에 CDMA의 강점을 따서 개발된 비동기식 이동통신기술(WCDMA)로 데이터 전송속도가 빨라져 음성과 문자를 넘어 사진,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함. -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음 - HSDPA 이동통신: WCDMA가 진화한 3.5세대 방식으로 영상통화 및 웹 서핑이 가능함. - 채널당 데이터 전송속도: 144kbps ~ 2.4Mbps |
4세대 (4G) |
이동통신기술 | - 무선근거리인터넷(와이파이)의 한계를 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와이브로(Wibro, 모바일와이맥스), LTE 등 새로운 서비스가 진행중임. - 채널당 데이터 전송속도: 100Mbps |
2002년 이전에는 2.5(2.5G)세대가 시장을 지배하였지만 2002년 이후 세계 이동전화 서비스 사업자들은 3G 상용화를 위해 3G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도 높게 진행 하였고 이에 따라 3G 휴대폰 판매량은 가파르게 성장하며 2004년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35%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휴대폰 판매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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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C |
아울러 휴대폰 기술력의 꾸준한 발달로 고사양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스마트폰 침투율이 높은 미국, 한국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용량에 대한 니즈가 커짐에 따라 이들 국가 통신사업자들은 4G LTE 투자하고 4G가 도입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15%대의 고속성장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시장에서 4G LTE에 대한 열기는 한국과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로는 첫째, 유럽 지역 통신사업자들이 3G 주파수 매입 및 장비 투자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해서 여력이 별로 없다는 점. 둘째,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데이터 전송 속도 등에서 문제가 많지만 유럽 특히 영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면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점.
종합해 보면 유럽지역은 4G LTE 투자는 미국 한국에 비해 더딜 것으로 예상되지만 3G 통신망의 과부화 및 소비자들의 Needs에 따라 4G LTE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국가경제에서의 휴대폰 산업의 중요성
휴대폰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Big5 수출 품목 중의 하나로, 휴대폰 산업은 단순한 휴대폰의 판매에 따른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가치를 창출시키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 국내 2개 업체가 글로벌 Top 5에 자리매김하며 한국 IT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SA(Strategy Analytics,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7년 3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 1200만대를 출하, 30.4%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점유율이 2.1%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990만대를 출하, 25.1%의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LG전자는 3분기에 680만대를 출하,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점유율 17.2%를 기록했습니다.
4위는 중국 ZTE(11.6%), 5위는 모토로라(5.2%)로 집계됐다. 두 회사 모두 작년 같은기간보다 점유율이 상승하고 기타 업체들의 점유율은 10.5%로 전년보다 약 5%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애플이 후속 모델의 출시를 지연하므로 삼성전자와 LG의 스마트폰 점유율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 휴대폰 부품 산업
당사가 생산하는 진공증착장비는 주로 휴대폰 부품 코팅에 사용되고, 최근 휴대폰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스마트폰의 window, camera lens, case등의 부품 코팅은 생산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공정 중 하나입니다. 휴대폰 부품 산업은 사업의 특성상 전방 산업인 휴대폰 산업의 연혁과 성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휴대폰 부품 산업의 성장 과정
휴대폰 케이스 제조 산업은 일정 수준의 공정기술과 생산관리 기술이 필요한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최근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1㎝ 이내의 휴대폰을 앞다투어 출시하는 등 얇은 두께가 곧 기술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점차 경량화, 소형화, 다기능화 되어가는 휴대폰 기술의 발전에 따라 휴대폰 케이스 제조는 얇은 두께와 강도, 성형을 가능하게 하는 고객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휴대폰 case의 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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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종 언론 |
휴대폰 Windows의 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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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 현재 | 미래 | ||||||
아크릴(플라스틱) -> 일반 강화유리 고가 휴대폰 일반 강화유리 사용, 저가 휴대폰 아크릴(플라스틱) 사용, 기존 일반 강화유리의 경우 휴대폰의 화면이 현재 스마트폰에 비해 작아 높은 내구성을 요하지 않았음 아크릴의 스크레치 등에 민감함 |
강화유리의 특징 1. 굴절율, 투과성 뛰어나다 2. 흠집에 강하다 3. 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4. 내구성이 뛰어나다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질(사파이어 등)로 대체가 가능하나 터치감이나 빛의 투과성, 변색, 가격 등으로 현재 강화유리가 최선의 선택 |
휴대성이 강조되는 휴대폰 산업에서는 제품의 디자인, 재질, 두께, 무게, 디자인 등이 매우 중요 기능 다수 동일, 디자인 경쟁 치열, 화면의 내구성이 아무리 강해도 두껍고 무거우면 외면 향후 Trend는 점점 더 얇은 화면, 휘어지는 유리, 3D 등으로 변화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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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종 언론 |
2) 휴대폰 부품산업의 특성
<휴대폰 부품 산업의 특성>
구 분 | 특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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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경쟁상황 |
- 범용제품인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나 Baseband chip, 메모리, LCD 패널 등은 진입장벽이 높음 - RF 부품의 경우 부품 간 통합화, 칩셋화로 지속적으로 산업이 축소 중 - 최근 스마트폰 출시로 터치스크린, BLU 등 일부 경쟁력 있는 부품의 위상이 상승 중 |
수급의 안정성 | - 전방산업인 휴대폰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동 됨 - 비범용 제품이거나, 해외 휴대폰 메이커와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매출원의 다양성 저조 |
가격교섭력 | - 세계 휴대폰 산업이 소수 메이저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격교섭력은 약화되는 추세 |
산업의 변동성 | - 전자 부품의 특성 상 수요제품의 경기 싸이클 및 생산전략에 크게 영향을 받는 편 |
경기 민감도 | - 휴대폰 대체 수요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기민감도가 커지고 있는 실정 |
자료: 하나금융연구소
휴대폰 및 휴대폰 관련 산업은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서 전문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시장의 Trend와 고객의 Needs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 전문 인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휴대폰 부품, 장비 등 관련 산업은 휴대폰 산업에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휴대폰 수요의 경기 사이클 및 생산 전략에 큰 영향을 받으며. 최근 휴대폰 산업이 삼성전자, Apple, Nokia 등 일부 메이저 업체를 중심으로 재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처가 없을 경우 매출처가 국한되는 영업적 Risk가 큰 편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 휴대폰 부품, 장비 등을 제외하고는 가격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휴대폰 산업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들어서면서 기술과 Trend가 변화를 거듭하면서 휴대폰 산업의 경기 민감도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휴대폰 관련 산업의 변동성 및 경기 민감도 역시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휴대폰 부품 산업의 SWOT 분석>
Strength | Weakness |
-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 세계적인 기술 수준 - 국내 휴대폰 생산 업체들의 선전으로 확고한 내부시장 확보 |
- 모듈, 조립 부품 중심 - 원부자재 전량 해외 수입 의존 - 범용 부품의 경우 중국, 대만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
Opportunity Strength | Treat Weakness |
- 휴대폰의 고사양화로 부품 수요 증가 - 태블릿 PC 등 신규 수요처 확대 |
- 휴대폰 단가 하락 추세 - 해외 생산 비중 확대로 현지 부품직접 조달 추세 - 공습 사슬의 수직 계열화 |
국내 휴대폰 부품 산업의 경쟁력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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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경 산업
1) 안경 산업의 특성
ㄱ) 소량 다품종 생산
안경의 렌즈는 굴절 이상을 보완하거나, 강한 광선을 약하게 하거나, 또는 눈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경 렌즈는 유리, 플라스틱, 수정,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소재로 만들어지며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소재에 따른 안경 렌즈의 종류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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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렌즈 |
- 플라스틱렌즈가 개발되기 전까지 주로 착용되던 제품으로 80년대 플라스틱렌즈의 원재료인 CR-39가 개발되면서 점차 비중이 줄어 최근에는 고도근시 등 일부에서만 쓰이는 추세 - 압축효과가 뛰어나서 높은 도수의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다소 무거운 느낌과 파손시 위험부담은 크지만, 같은 도수의 플라스틱 렌즈와 비교해 월등히 얇고 가격도 저렴함. 그러나 착색성이 좋지 않아 선글라스처럼 진하게 색상을 넣을 수는 없으며 UV(자외선)차단 기능을 높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유리렌즈의 종류로는 굴절률이 작고 55 이상의 아베수를 가진 크라운글라스와 굴절률이 높고 아베수가 50보다 작은 플린트글라스, 티탄금속을 안경렌즈 소재와 함께 용융시켜 굴절률을 높이고 비중은 낮춘 티탄글라스 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안경렌즈로 사용되는 것은 색수차가 작아 주시물체 둘레에 색 섞임 현상이 없는 크라운글라스이며 플린트글라스의 경우는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으나 색분산이 심해 고굴절 렌즈나 다초점 렌즈의 근용부에 사용되고 있음 |
플라스틱 렌즈 |
- 같은 도수의 유리렌즈에 비해 다소 두껍기는 하나, 가볍고 깨어짐이 거의 없어 활동성이 많은 학생이나 운동선수들에게 적합해 최근에는 대부분의 안경 착용자가 플라스틱렌즈를 소비하고 있음. - 시력보호기능 추가가 용이해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가진 렌즈들이 생산되고 있으며 색상 주입도 쉬운 편이여서 도수용 선글라스 렌즈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이 밖에도 컴퓨터용, 원적외선 방출렌즈, 스키용 렌즈 등 기능성을 살린 렌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 플라스틱렌즈의 종류에는 흔히 CR-39로 불리고 있는 알리디글리콜 카보네이트(Allydiglicol carbonate)와 아크릴로 알려져 있는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Polymethyl methacrylate: PMMA),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 등이 있음. 비정시 교정과 노안보정 등에 주로 쓰이는 알리디글리콜 카보네이트는 열경화성 수지로 최근 중·고굴절 원재료의 개발 이후 점차 수요가 줄고 있는 실정이며 콘택트렌즈의 주된 소재로 알려져 있는 PMMA는 선글라스 등의 패션제품에 많이 쓰이는 열가소성 수지임 |
수정 렌즈 |
- 이름 그대로 수정을 가공해 만든 안경렌즈로, 예로부터 안질에 좋다는 민언이 전해지는 수정렌즈는 연한 자색을 띠며 아름다운 광택을 보유 - 수정렌즈를 구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렌즈를 착용하고부터 눈의 피로가 쉽게 풀리고 시원한 느낌을 가져 애용하는 층이 두텁다고 함. 실제로 전문가들은 수정렌즈가 다른 안경렌즈에 비해 온도변화가 적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눈을 보호해주는 한편 김서림 또한 타 렌즈에 비해 덜하다고 함 |
폴리카보네이트 렌즈 | - 플라스틱 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원료로 한 제품으로 깨지거나 스크래치가 잦은 종래의 플라스틱 렌즈를 보완한 제품 -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굴곡강도 및 탄성, 충격강도 등이 월등히 강해 고급 선글라스 렌즈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압축효과가 거의 없어 일반 도수렌즈에는 사용하기 어려움 |
< 사용 목적에 따른 안경 렌즈의 종류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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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측(等側) 렌즈 |
- 굴절 이상을 보완하거나, 강한 광선을 약하게 하거나, 또는 눈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 - 보통 광학유리로 만들어지지만 특수한 경우는 플라스틱으로도 만들기도 하며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 |
편평(片平) 렌즈 |
- 앞면과 뒷면이 모두 볼록한 것과 모두 오목한 것 - 기본적인 형의 렌즈로서 지금도 검안용으로 쓰이고 있으나, 수차(收差)가 커서 안경용 렌즈로는 부적당 |
전망(展望) 렌즈 |
- 한쪽 면은 평면이고 다른 쪽 면이 볼록하거나 오목한 것. - 수차가 커서 안경용 렌즈로는 부적당하여 검안용 외에는 쓰이지 않고 있으며, 사용할 때는 볼록면은 물체 쪽을, 오목면은 눈 쪽을 향하도록 장비하면 상의 비뚤어짐이 적음 |
메니스커스 렌즈 |
- 기본만곡을 6.0 D로 한 것 - 볼록렌즈에서는 뒷면을 -6.0 D, 오목렌즈에서는 앞면을 +6.0 D로 하고 있으며, 비점수차를 보정(補正)함 |
점상(點像) 렌즈 |
- 비점수차를 한층 더 제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렌즈 - 셔닝곡선이라고 하는 타원형 곡선에 의한 특유한 커브를 가진 렌즈이며, 월래스톤형과 오스트발트형의 2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외관과 제작비가 싼 후자가 쓰임 |
원주 렌즈 |
- 원주를 축의 방향으로 자른 형을 굴절면으로 하는 렌즈 - 난시를 교정하기 위하여 쓰임 - 구면(球面)렌즈와 마찬가지로 오목·볼록의 2종류가 있으며, 등측·편평·전망·메니스커스·점상 렌즈 외에 토릭렌즈도 있음 |
토릭(toric) 렌즈 |
- 한쪽 방향에만 곡면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1개의 곡면을 더한 것 - 통이나 북 모양의 토릭면을 가지며 원주렌즈에 비해 비점수차가 적음 |
백내장(白內障) 렌즈 |
- 백내장의 수술 후는 수정체를 적출했기 때문에 강한 원시(遠視) 상태가 되므로, 이것을 교정하려면 보통 +10.0 D 이상의 볼록렌즈를 필요 - 도수가 강하기 때문에 비점수차가 많아지기 쉽우며, 셔닝곡선을 참고로 하여 만든 셔닝렌즈와 비구면(非球面)을 쓴 커트랄렌즈가 사용 |
렌티큘러 렌즈 |
- 도수가 강한 렌즈는 두꺼워져서 무겁고, 외견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렌즈의 유효한 중앙부에만 도수를 넣고 주변부는 얇게 한 렌즈 |
이중초점 렌즈 |
- 1개의 렌즈로 원·근 양용으로 쓸 수 있도록 2개의 초점을 갖는 렌즈 - 보통 렌즈의 상반부에는 원용(遠用)의 도수, 하반부에는 근용(近用)의 도수가 들어 있음 - 같은 종류의 유리를 사용한 것으로는 프랭클린형·유니온형·키트 렌즈가 있고, 다른 종류의 유리를 사용한 것으로는 클립토크렌즈가 있음 - 원용과 근용의 중간에 중거리용 렌즈를 넣은 삼중초점 렌즈도 있지만, 그다지 사용되지 않음 |
프리즘 | - 잠복성 사시(潛伏性斜視)에 의한 근성 안정피로(筋性眼精疲勞)를 제거하기 위하여 쓰이며 구면(球面)렌즈나 원주렌즈를 짝지을 수도 있음 |
보호안경 렌즈 |
- 금속산화물 유리렌즈·유기(有機) 유리렌즈·금속박막(金屬薄膜) 렌즈·플라스틱 렌즈가 있으며, 광학적인 성질이나 차광성능(遮光性能) 등에 대해서 규격이 제정되어 있음 |
ㄴ) 소규모 기업형 및 노동집약적 산업
이태리 벨루노(Belluno), 일본의 후쿠이(Fukui 福井), 중국의 웬조우(Wenzhou 溫州), 한국의 대구(Daegu 大邱) 등 4곳이 세계 4대 안경 생산지입니다. 국내의 경우 대구시 북구 노원동 일대를 중심으로 국내 안경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80% 이상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 지역 안경 기업들은 비교적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자체 브랜드 없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또는 제조업자개발생산(ODM)으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됩니다.
ㄷ) 제품 모방의 용이성
한국보다 안경 산업 선진국인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등은 안경을 처음 만들었던 역사적 배경을 통해 과거로부터 지속적인 안경 제작에 관한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도 이 분야의 전문성이 뛰어나고 첨단 신소재 개발 기술이나 독특한 디자인을 발상하는 창조 산업 능력이 뛰어난 점을 강점으로 하우스브랜드 안경 제품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의 대표적인 하우스브랜드 성공 사례로서 덴마크의 Lindberg사와 독일의 ic-berlin사를 들 수 있습니다. 덴마크 Lindberg사는 SILMO Award, IOFT Award, iF Design Award, red dot design Award 등 안경 관련 국제전시회에서 지금까지 40여회가 넘는 상을 수상하였고, 이를 통해 안경 디자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독일 ic-berlin사의 창업자겸 디자이너인 랠프 앤드릴(Ralph Anderl)도 역시 안경디자인 전문가로 안경디자인에서 독창적인 형태와 혁신적인 구조를 창안하여 새로운 안경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세계안경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 하우스브랜드는 세계 주요 안경브랜드 중에서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강자(대기업)들은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어내고 시장을 선도해가고 있지만 약자(소기업)가 기술 혁신이라는 무기만으로는 강자를 무너뜨리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몇몇 요소만을 변경하는 모방을 사업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다수의 기업들이 모방을 사업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안경은 안경테와 안경렌즈가 결합된 단순한 제품의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방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2) 안경 산업의 전망
ㄱ) 세계의 고령화
평균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세계 곳곳에서 고령 인구가 늘고 있다 . 고령화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먼저 문제가 되었다. 선진국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 년의 10% 에서 2050 년에는 22% 로 2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전체 인구 대비 65 세 이상 인구 비중을 토대로 살펴본 고령화 상위 20 개국가운데 19 개국은 유럽 국가이며 ,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국가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19%를 차지하는 이탈리아이다. 이탈리아의 고령화 수치는 2030년이 되면 28%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
저출산이 전세계적인 현상이되고 있듯, 고령화현상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 대국인 중국의 경우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3억 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020년이 되면 4명 중 1명꼴로 고령 인구가 될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접근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안은 점차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안경산업은 꾸준히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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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구고령화 |
(2) 업계 현황
(가) 휴대폰 산업의 현황
2007년 iPhone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휴대폰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최근 휴대폰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름 그대로 “똑똑한 휴대폰”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장애에 구애 받지 않고 웹서핑과 정보검색이 가능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부합되는 휴대폰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PC가 등장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IDC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7.1억대로, 이 중 피쳐폰이 전년대비 5.3% 감소한 12.2억대, 스마트폰이 전년대비 62.3% 증가한 4.9억대로 나타났습니다. 피처폰의 판매량이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애플 등을 선두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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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DC (AUG. 2012) |
(나) 휴대폰 부품 산업의 현황
휴대폰 산업의 성장과 함께 휴대폰 부품 산업 역시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있습니다.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스마트폰 생산 업체인 삼성전자, Apple사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들 관련 부품과 비관련 부품들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명확히 구분되고있습니다.
삼성전자, Apple사 등 주요 휴대폰 생산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여 왔으나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들은 기술 보호, 공급 체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핵심부품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고도화, 다기능화로 필요한 부품과 부품수 증가 및 고부가가치 부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범용부품이나 밀착형 부품의 경우에는 현지 부품업체로 대체되면서 국내 업계 시장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크게 Main Board & others, Camera module, Display module, RF modu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Module 단위로는 여러 종류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분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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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트레이드증권 Analyst report |
향후 스마트폰, 태블리 PC 등의 수요자가 증가하는 반면 기존 피처폰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Apple사 등 주요 휴대폰 생산업체의 부품과 이들 생산업체에 포함되지 않는 부품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 안경 산업의 현황
국내 안경산업의 생산 규모는 2011년 1조 6,520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1.86배 (2007년 8,880억) 성장하였습니다. 안경테, 선글라스, 기타안경, 안경렌즈 등이 성장과 둔화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콘텍트 렌즈, 안광학기기 등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며 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내 안경산업의 총생산액과 수출총액을 비교하면 총생산액의 약 30%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산정되며, 수출총액과 수입총액을 비교하면 수입총액이 수출총액보다 점차 증가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생산, 수출, 수입등 항목별 차이를 보이지만 안경산업은 수출 위주의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입니다.
<국내 안경산업의 수출 현황>
(단위: 천 USD)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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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경 테 | 112,290 | 120,117 | 139,849 | 135,715 | 138,426 | 128,726 |
선글라스 | 5,536 | 7,902 | 6,112 | 9,401 | 9,912 | 18,592 |
기타안경 | 113,352 | 163,313 | 51,895 | 27,897 | 19,198 | 18,334 |
소계 | 231,178 | 291,332 | 197,856 | 173,013 | 167,536 | 165,652 |
안경렌즈 | 118,887 | 125,267 | 130,829 | 104,252 | 82,830 | 67,072 |
콘택트렌즈 | 71,560 | 105,651 | 118,990 | 138,404 | 132,216 | 130,054 |
안광학기기 | 57,243 | 76,853 | 83,100 | 85,788 | 86,005 | 88,246 |
소계 | 247,690 | 307,771 | 332,919 | 328,444 | 301,051 | 285,372 |
합계 | 478,868 | 599,103 | 530,775 | 501,457 | 468,587 | 451,024 |
자료: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국내 안경산업의 수입 현황>
(단위: 천 USD)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안 경 테 | 58,870 | 78,317 | 62,678 | 57,630 | 62,043 | 64,929 |
선글라스 | 107,974 | 132,306 | 146,843 | 162,978 | 181,173 | 202,176 |
기타안경 | 80,085 | 109,787 | 58,637 | 39,761 | 31,149 | 26,668 |
소계 | 246,929 | 320,410 | 268,158 | 260,369 | 274,365 | 293,773 |
안경렌즈 | 60,976 | 61,479 | 70,276 | 67,807 | 81,055 | 85,093 |
콘택트렌즈 | 69,097 | 98,773 | 105,183 | 133,574 | 111,959 | 135,784 |
안광학기기 | 58,367 | 65,535 | 50,501 | 71,251 | 86,383 | 74,474 |
소계 | 188,440 | 225,787 | 225,960 | 272,632 | 279,397 | 295,351 |
합계 | 435,369 | 546,197 | 494,118 | 533,001 | 553,762 | 589,124 |
자료: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시력 보정을 위한 수요 증가,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안경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경산업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 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을 들 수 있는데 고가품인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의 유명 브랜드 제품과 중국 저가품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안경산업의 경영 환경 SWOT 분석>
Strength | Opportunity |
- 안경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내수시장 수요 증가 추세 - 우수한 생산 기술 보유 - 우수한 생산 인프라 |
- 세계 안경시장의 지속 성장 - 중국, 동남아시아의 한류 열풍 - 일류 브랜드의 제휴 활발 - 기능성 제품의 시장 확대 |
Weakness | Threat |
- 브랜드 자산 및 파워 취약 - 업체 규모의 영세성 - 해외시장 마케팅 능력 부족 - 연구개발 투자 미흡 |
-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 중국업체의 기술력 강화 - 제조업체의 경영 악화 - 고급 인력 확보의 어려움 |
경쟁 심화 여파로 국내 안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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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
국내 안경산업의 주요 생산지인 대구 지역의 비중은 이전부터 80%대 이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대구 지역 역시 사업체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종사자 인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체가 전무한 상황이며, 2010년 기준으로는 사업체 절반 이상이 1~4명의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안경산업은 기술, 품질, 디자인 수준은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 대비 낮은 수준이나 중국, 홍콩 등 개발도상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안경 선진국과 중국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구 지역 특화를 통한 지원 체계 확보,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VR 전방산업의 전망 >
VR수요 확산은 스마트폰과 Tablet PC이후 새로운 성장 엔진에 갈증을 느꼈던 IT H/W산업에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VR기기 (HMD)의 가격은 USD 100∼799로 스마트폰처럼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다. 다만, VR이 1억대 이상의 Mass Market으로 가기 위해서는 High End 제품 가격도 USD 300대 이하로 하락은 필요해보인다. VR은 스마트폰처럼 인당 보급되기 보다는 가구당 1∼2대 수준으로 보급될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Tablet PC처럼 연간 2억대 내외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VR에 Plastic OLED 장착과 Dual Camera, 주변 기기 수요 유발 등을 감안할때 여전히 Blended ASP의 상승 요인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VR이 완제품 관점에서도 수요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관련부품 관점에서는 Display와 메모리 반도체, MEMS Sensor, System 반도체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VR기기 자체 수요 증가와 본체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 PC 및 Game Console의 메모리 용량과 Display의 해상도 변화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HMD와 본체의 제품 사양 상승으로 인해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저항을 가져올 수 있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Magic Price 도달 시간은 예상보다 빨라질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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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시장전망 |
ㄱ) 정부는 VR 을 9 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
- 정부는 VR 산업 육성을 위해 VR을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전문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AR/VR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0년 까지 민간협력으로 총 4,05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총2,790억원, 민간이 1,2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4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VR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업체들의공용 설비와 입주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바라보는 VR 시장에 대한 비전은 글로벌 가상현실 신시장 및 플랫폼 선점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약 50여개의 VR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와 한국 VR 산업협회가 바라보는 2020년 VR 시장 규모는 하드웨어와 콘텐트를 모두 합해 약 5.7조원 규모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차세대산업으로 부상한 VR시장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8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가 VR/AR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급 실험실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난창시, 푸졘성 등 중국 주요 지방정부 역시 VR 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VR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모바일 시장은 해가 갈수록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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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 현실 산업 육성계획 |
< 스마트 안경>
스마트안경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여기에서는 안경 형태의 프레임과 HMD(Head Mounted Display) 기능을 가진 착용형 컴퓨터기기(Wearable Computer Device)로 정의된다. 최근 구글의 ‘Projet glass’나 애플의 ‘iGlass’는 마케팅 시 사용하는 명칭이며 Wearable 기기는 신체에 부착하여 컴퓨팅 및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기반 장치 및 기기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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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의 개념 |
스마트안경은 광학HMD로 설명되고 투시HMD의 구성원리와 유사하며 핵심기술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광학시스템 기술을 포함하며 기존 헤드장착디플레이나 헬멧장착 디스플레이 모두 HMD로 지칭하며 양쪽이나 한쪽 눈앞에 초소형 디스플레이와 광학요소로 구성된다. HMD는 광가리개, 안경, 헬멧에 장착된 반투명 거울과 렌즈를 가진 1개 혹은 2개의 디스플레이로 구성되며, 디스플레이는 CRT, LCD, 실리콘액정, OLED를 적용하며 해상도와 시야를 향상 시키기 위해 다중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
투시방식 HMD는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주로 반 반사 곡면 거울방식과 도광방식, 도파방식 사용되며 투시 착용디스플레이를 위한 다양한 도파로 기술들은 회절, 홀로그래픽, 편광, 반사기술 등을 포함한다. 반 반사 곡면 거울방식은 왜곡이 심하여 해상도가 저하되며 사용이 불편한 폼팩터로 구성되고 도광방식과 도파로 적용방식은 얼굴정면의 전자광학시스템을 줄이고 가시권을 확보하게 해주는 기술로 착용 디스플레이에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다.
스마트안경은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디스플레이, 배터리, 메모리 및 CPU, 센서, 음향, UI, 카메라모듈 등으로 공급되며, 세부 주요 제품 및 기술에는 프리즘 프로젝터, 마이크로 USB/재출전 배터리, CPU탑재기술, 가속센서, 광센서, 앱전환 기술, 렌즈모듈 등을 포함한다. 전방산업으로는 융복합을 위한 연동 스마트 기기산업과 연관이 있으며, 후방 산업은 크게 디스플레이, 배터리(파워), 메모리, CPU, 센서, 음향, UI 및 카메라 모듈등으로 연관되어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지난해 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50만대 규모에 불과했던 스마트안경 전체 시장 규모가 올해 150만대를 기록, 5년 뒤에는 4000만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31일 전망했다. 스마트안경을 출시한 제조사는 현재 구글과 엡손, 뷰직스 등 일부지만 시장이 커감에 따라 생산에 동참하는 제조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소니, LG전자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내년부터 관련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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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able 기기 시장성장률 예측 |
ㄱ) 국내스마트 안경시장 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마켓리포트 2014’ 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안경 시장은 현재 5,000대 미만으로 미미하지만 향후 세계 시장의 5~10%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안경의 기반기술인 HMD의 국내시장은 2020년 360억원에서 2025년에는 6,3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하는 장기적인 예상치가 있고 국내 HMD 및 EGD 공급은 소수 회사들의 수입부품에 의한 주문조립이나 생산이 대부분 이었다. 일부 업체가 CES 2012에 스마트폰에 연동 가능한 모델을 출시하고 이후 글로벌 사업 중에 있으며 소수업체들이 개발 혹은 시제품을 생산 중이다.
ㄴ) 국내스마트안경 동향
- 기술
과거 HMD(Head Mounted Display)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과 상용화 이력이 있으나 국내 활성화 기반이 미흡하여 아직 글로벌 상용화 경쟁 기반이 취약하다. 글로벌 기술경쟁과 시장 점유, 국내성장산업화를 위한 기술 및 특허, 시장동향 파악과 대응전략 제시가 필수적이며 착용컴퓨팅기술의 진화 동력으로 단말 요소기술 소재 및 부품기술 인터페이스 기술인지에 따른 기술개발 방향성을 선택하여 적극적인 연구 필요 시점이다.
- 관련기술 연구
스마트안경의 핵심 콘텐트 분야로 볼 수 있는 혼합현실에 대한 연구 참여 인력은 2008년부터 급증 추세이고 스마트안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착용컴퓨터기술의 핵심기술인 HMD, EGD, EMD, 착용컴퓨터 분야는 급증추세에서 정체나 하양 추세로 변경되었다. 스마트안경 관련 국가차원의 원천기술개발과제는 2012년에 단 1건으로 점차 기존의 HMD관련 기술이 스마트안경 기술로의 전이가 시작 관측된다. 이후 스마트안경 관련 국가 RnD 연구보고서와 분석리포트는 2013년 하반기에 8건, 2014년에 10건, 2015년에는 10월 현재까지 총 2건이 발표되었다.
ㄴ) 국외스마트안경시장 현황
Wearable 디바이스 시장규모는 2020년에는 100억달러 예상되며 2013년 등장한 구글 글래스, 스마트워치 등에 이어 최근 발전된 형태의 Wearable 디바이스들이 소개되면서 향후의 진화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노경제연구소(일본)는 HMD를 포함한 스마트 안경의 출하대수를 2020년 3,000만대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전세계 스마트폰 시규모는 2013년 214억불에서 2017년 180억불로 감소하고, 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IDC)된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후를 대비한 경쟁력 있는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Wearable 디바이스 시장 현황으로 Business Insider에 의하면 Wearable 기기의 수는 2013년 2200만여 대에서 2018 년에는 1억7700만여 대까지 증가할 것이며, 시장가치규모는 12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ㄷ) 국외 스마트안경 동향
구글, 애플, MS 등의 스마트안경의 설계기능과 형태는 유사한 면이 있지만 제품화 콘텐트의 방향성은 각 기업의 주력 기술기반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다.
착용컴퓨팅기기로서의 HMD와 스마트 안경형태,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형태 등 개발진행 및 완료시점이 다르나 성능향상 및 경량화, 신규 디자인 및 입출력 인터페이스 구현, 배터리수명 연장, 보안 향상 등 추진이슈는 공통적이다.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최근 가상현실 관련 제품 및 콘텐트 개발이 본격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스마트폰 및 Wearable 디바이스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 현실 구현을 위한 각종 디스플레이, 센서 등의 부품이 저렴해지고 소형화됨에 따라 가상현실 제품 및 서비스가 현실화 되는 추세이다.
ㄹ) 기업별 개발 현황
- 삼성전자
·2013년 10월 스마트안경 디자인 특허 취득
·2014년 5월 ‘기어블링크’ 상표 등록 출원, 손을 이용한 가상 키보드 특허 출원
·2014년 4분기 삼성 스마트 글래스 관련 특허 출원, 스마트 폰 및 태블릿 뿐만 아니라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게임 콘솔, TV, MP3 플레이어, 카메라, 의료기기 등과 광범위하게 연동, 홀로그램 기술 적용
·삼성 기어 VR과 같은 스마트폰 연동 기기 출시
·기어 VR : 이노베이터 에디션 for S6보다 22% 가량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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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기어vr |
- Microsoft
OS와 게임콘솔 연동기술을 배경으로 상품화 콘텐트를 연계하여 복합전략상품과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며 가상현실(VR) 콘텐트 구현에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VR기기 '홀로렌즈' 세번째 버전이 2019년 출시될 예정이다.
기기는 무선 이며, 스마트폰이나 PC와 연결할 필요가 없이 단독 구동이 가능하다.
제스처, 음성명령으로 작동할 수도 있고 눈과 렌즈 사이에 공간이 넓어, 안경 착용자도 편안하게 VR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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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판매된 홀로렌즈 개발자 버전 |
- 이랜텍
·2015년 2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구현한 스마트안경 개발
·자체 온라인 연결, 정보표시 증강현실, 가상현실 구현
·양안렌즈, 80인치 영상 가동 (해상도 1024 X 768)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스테레오 카메라 탑재
·스마트폰 없이 독립적인 통신도 가능하며 특히 AR·VR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 스마트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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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텍 |
- 구글
[실패의 원인]
·우스꽝스러운 디자인, 배터리 문제, 디스플레이스 투시 방식
·사생활 침해 : 카메라 내장형으로 타인의 사진은 찍는 행위
·높은 가격 : 150만원을 호가
·안전 문제 : 보행 중이나 운전 중 메시지 알림 등으로 인한 사고유발
·미숙한 마케팅 : 성급한 공개와 잘못된 배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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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글래스 |
구글이 VR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은 기존의 사업전략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VR 기기 자체 의 판매나 콘텐트 공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플랫폼 제공과 생태계 구축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방향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해 보여주었던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N 기반의 VR 플랫폼 Daydream을 발표하였다. 고화질의모바일 VR 플랫폼을 표방하며, 스마트폰, 헤드셋, 전용 컨트롤러,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을 모두 포괄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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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출시된 구글의 daydream |
- 애플
: 애플은 그 동안 AR 관련 기업을 인수해왔다. 2013년 프라임센스, 작년과 올해 각각 메아티오와 플라이바이미디어를 인수한 것이 그런 사례다. 애플 글래스는 아이폰과 의 무선 연동을 통해 본질적인 스마트 글래스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아이폰에 표시되는 이미지, 미디어, 알림 등이 사용자 세팅에 따라 애플 글래스에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기술구현을 위한 모바일 프로세서, 스토리지 등 별도의 부품이 필요없기 때문에 구글 글래스에 비해 수려한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다고 시장은 예측했다. 애플 글래스는 입출력 기술과 클라우드 응용 및 기기 통합성을 중점으로 일반안경에 AR(증강현실)을 접목시킨 제품으로써 현재 테스트를 거쳐 샘플을 위한 부품 생산은 이미 시작 되었으며 2018년 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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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출시예정인 애플의 애플글래스 - |
ㅁ) 스마트 안경 시장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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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vr 시장 |
-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접근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안경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현대인에게 있어 노안은 피할 수 없는 질병이 될 것이고 안구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경의 수요 창출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려있는 가상현실산업은 안경산업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도 향후 정부에서 계획하는 가상현실산업 지원으로 국내의 HMD시장과 스마트안경 시장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PVD 장비 산업
1) 수급 상황
ㄱ) 산업전체의 생산, 국내외 시장 규모, 성장 예측 자료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BBC Research의 PVD: Global markets 리포트에 따르면 PVD 산업의 국내외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전년대비 10.6% 증가한 9,953 백만 달러(약 11조 4,7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PVD 장비의 시장 규모는 7,085 백만 달러(약 8조 1,712억원), Material deposited(자재, 부품 등)은 1,614백만 달러 (1조 8,624억원), Services(A/S 등)는 1,253 백만 달러(약 1조 4,456억원)입니다.
글로벌 PVD 산업의 시장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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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BC Research |
2016년에서 2024년까지 CAGR로 10.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2012년부터 이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PVD 산업의 지역별 생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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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BC Research |
PVD 장비는 아시아태평양, 남미, 유럽 등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으며, 2015년 PVD 장비 시장은 8,680백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2024년까지 18,310백만달러에 이를 정도로CAGR로 8.7%씩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자국 업체의 스마트폰 시장의 폭발적인 확대로 관련 PVD 설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2011년 기준PVD 장치의 총판매 중7.4%를 차지했던 중국의 판매 비중은2017년 20%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PVD 산업의 지역별 판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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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BC Research |
업종별로는 Microelectronics(초소형 전자공학: 반도체, panel display 등)이 46.5%,Storage (저장: Disk, Tapes 등)이 24.8%, Solar products(태양열 제품) 7.3%, Optics(광학) 5.6%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VD 장비의 사용 증가와 코팅의 중요성 등이 점차 증가하면서 PVD 장비 판매 규모는 연평균 7.9%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PVD 산업의 업종별 판매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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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BC Research |
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PVD 장비는 전방산업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여러 가지 사양의 제품이 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별 라이프사이클이 다를 수 있으나 고가의 제품으로 지속적인 A/S와 부품 교체가 요구되므로 통상적으로 10~20년의 라이프 사이클을 나타냅니다.
ㄷ) 대체시장의 현황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공증착의 방식은 크게 물리적 방식을 이용하는 Physical Vapor Deposition(PVD)과 화학적 방식을 이용하는 Chemical Vapor Deposition(CVD)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PVD는 CVD에 비해 작업조건이 깨끗하고 진공상태에서 저항열이나 electron beam, laser beam 또는 plasma를 이용하여 고체상태의 물질을 기체상태로 만들어 기판에 직접 증착시키는 방식이며, CVD는 증착하고 싶은 필름을 개스 형태로 웨이퍼 표면으로 이동시켜 개스의 반응으로 표면에 필름을 증착시키는 방식입니다.
PVD와 CVD 모두 반도체 공정이나 기타 산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PVD는 고품질의 박막이나 나노구조를 만들 때 쓰이지만 진공을 요하므로 장비가 고가이며, 증착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CVD는 넓은 면적에 빠른 속도로 박막이나 나노구조를 증착시킬 때 사용됩니다. CVD도 PVD 못지 않은 품질을 시현할 수 있어 일부 대체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PVD가 CVD보다 고품질의 증착면을 생산해낼 수 있고 코팅제품별로 요구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공증착의 분류>
구 분 | 유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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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박막 형성 (PVD) |
진공증착법(evaporation) |
SPUTTERING : DC, RF, MAGNETRON, BIAS, REACTIVE | |
ION PLATING | |
화학적 박막 형성 (CVD) |
분무법(SPRAY) |
화학증착법(CVD): APCVD, LPCVD, PECVD, EPITAXY, MOCVD | |
SOL-GEL | |
DIPPING |
자료: PVDworld Net
2) 자원조달 상황
ㄱ) 주요 원재료의 조달(국내 및 해외), 원재료 및 노동력 등의 수급상의 특성
- 원재료
당사의 장비는 진공장비로서 휴대폰 윈도우 및 케이스, 카레라 및 안경렌즈등 다방면에 걸쳐 사용되는 코팅 장비 입니다. 장비 구동을 위해서는 Chamber, Pump, E-Beam Unit, Ion-Beam Unit, Deposition Control, Electrical Control 장치 등 여러 장치로 구성되며, 해당하는 소재 및 구매품 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No. | 항목 | 구분 | 비고 |
---|---|---|---|
1 | CHAMBER | 소재 | 국내 |
2 | ROTARY & BOOSTER PUMP | 구매품 | 국내 또는 수입 |
3 | DIFFUSION PUMP | 소재 & 전기자재 | 자체제작 |
4 | POLYCOLD | 구매품 | 국내 또는 수입 |
5 | DEPOSITION CONTROLLER | 구매품 | 국내 또는 수입 |
6 | E-BEAM SOURCE | 소재 & 전기자재 | 자체제작 |
7 | ION-BEAM SOURCE | 소재 & 전기자재 | 자체제작 |
8 | VACUUM GAUGE & CONTROLLER | 구매품 | 수입 |
9 | ELECTRICAL CONTROLLER SYSTEM | 소재 & 전기자재 | 자체제작 |
10 | CHILLER | 구매품 | 국내 |
11 | OPM | 소재 & 전기자재 | 자체제작 |
No. | 항목 | 내용 |
---|---|---|
1 | CHAMBER | - 장비 구성의 주요 파트로 철강류 중 스텐레스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 |
2 | ROTARY & BOOSTER PUMP | - 챔버 안의 가스 및 불순물을 제거해주어 저진공 상태를 유지해 주는 펌프 - 고객 요청에 따라 국산품 또는 수입품을 사용하며, 국산품은 수입품보다 약 20% 저렴 |
3 | DIFFUSION PUMP | - 챔버 안의 가스 및 불순물을 제거해주어 고진공 상태를 유지해 주는 펌프 - 자체 제작되며, 장비 구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 - 펌프는 특수 오일을 사용하여 구동하며, 오일 금액은 펌프 원재료의 10%를 차지 |
4 | POLYCOLD | - 챔버 안의 수분을 제거해주어 고진공 상태를 유지해 주는 펌프 -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는 2배 |
5 | DEPOSITION CONTROLLER | - 코팅시 막의 두께를 측정해주는 기기 - 고객 요청에 따라 국산품 또는 수입품을 사용 - 국산품이 수입품보다 약 20% 저렴 |
6 | E-BEAM SOURCE | - 제품에 약품을 코팅시켜 주기 위한 장치 - 자체 제작하는 장치로 E/B GUN 과 E/B POWER SUPPLY로 구성되며 철강류와 전기자재가 사용 |
7 | ION-BEAM SOURCE | - 시료의 세정 작업 및 코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 - 자체 제작하는 장치로 I/B GUN 과 I/B POWER SUPPLY로 구성되며 철강류와 전기자재가 사용 |
8 | VACUUM GAUGE & CONTROLLER | - 챔버 안 저진공 및 고진공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 |
9 | ELECTRICAL CONTROLLER SYSTEM | - 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전기 시스템 장치 |
10 | CHILLER | - 장비에 냉각수를 공급해 주는 기계 - 옵션 품목으로 고객 요청 사항에 따라 구매 |
11 | OPM | - 제품 코팅 시 제품 특성에 맞춰 자동적으로 코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제어 시스템 - 옵션 품목으로 고객 요청 사항에 따라 구매 |
- 노동력
당사의 주력 제품인 진공증착장비의 제조와 판매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이 핵심인력입니다. 국내외 진공증착장비 산업은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제품 및 기술 개발에 관한 Know-How를 보유한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당사의 핵심 인력은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동업종에 오랜 경력을 보유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부설 연구소에서는 HW & SW 개발, HW 설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제품과 기술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의 유지가 중요한요건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 인력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교육,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복리후생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ㄴ) 수입규제유무 가능성
철강재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되어 국내에서 수급이 가능하며, 세계적으로도 수출입 규제가 없으며, 향후에도 그 규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펌프,기타 전자 부품들은 대부분의 산업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원재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입규제가 없습니다.
3) 경쟁 상황
ㄱ) 경쟁형태 (독점, 과점, 완전경쟁 여부 등) 및 경쟁업체의 수
PVD 장비 시장은 선진국에서 발달된 이후 현재는 글로벌 각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며 다수의 경쟁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아시아태평양, 남미, 유럽 등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총 생산 중 아시아태평양의 생산 비중이 39.8%, 남미가 31.9%,유럽이 23.9%, 중국이 2.4%, 기타 지역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PVD 산업의 지역별 생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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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BC Research |
ㄴ) 경쟁업체와의 기술, 제조비용 등에 관한 비교우위 사항
<장비 산업의 주요 경쟁력>
구 분 | 주요 경쟁력 결정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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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 핵심 기반 기술 확보 - 제품화 및 상업화 능력 - IT 및 신기술과의 융합 - 개방형 혁신 등 타 산업과의 협업 및 니즈 반영 - 현장 노하우 등에 대한 지식관리시스템 |
생산 및 조립 | - 생산자동화 - 공정효율화 및 전사적 IT 시스템 고도화 - 적시 생산과 신뢰성 활보를 위한 부품업체 관리 능력 |
판매 및 서비스 | - 제품의 인증 및 신뢰도 확보 - 브랜드 이미지 확보 - 종합적 서비스 제공 능력 - A/S 효율성 및 신속성 -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시장개척 능력 |
장비산업은 기초 연구에서부터 제품개발 등의 연구개발, 생산 및 조립 그리고 판매로이어지는 과정을 이루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장비산업의 주요 경쟁 수단이자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경우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력 확보와 확보된 기술을 제품에 구현 시키는 능력이며, 최근에는 기술간 융합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IT와 융합된 전자제어장치에 대한 연구개발 능력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 현장에서 축적된 오랜 경험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에실로의 자회사 satislow로부터 M&A 요청을 받았으며, 대형 휴대폰 제조업체인 S사와 향후 사용될 휴대폰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 및 조립 단계에서는 생산자동화에 의한 공정 효율화와, 구매 및 운영관리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을 통한 최종 가격 경쟁력 확보가중요하며, 지능형 생산설비의 확충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여부, 전사적 IT 시스템의 고도화 등이 경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의 품질관리 및 적시 공급을 위한 부품업체 관리 능력과 이를 통한 공정관리의 효율화도 경쟁에 큰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주요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 매입 채널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매 및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비는 대부분 고가이며 한번 구입하면 장기간 사용되는 자본재이므로 제품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수요자의 구매 요건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들어 수요자의 시스템 구축과 부품 교환 등에 대한 운영 지원, 지능형 유지 보수, 재활용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영업부뿐만 아니라 에이전시, 중국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유통망 구축 및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 고객들에게도 빠른 A/S를 실시함으로써 제품의 인증 및 신뢰도 확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향후 전망
1) 휴대폰 및 휴대폰 부품 산업의 성장세 유지
SA에 따르면 2014년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12억5680만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2015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14억3천 만대로 전년대비1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존20%수준의 고성장은 어렵겠으나, 중국 로컬 업체의 초저가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힘입어 출하량 증가세를 유지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중국 수요가 성장을 이끌었다면 향후에는 인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초저소득 국가 위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초저가 스마트폰 위주로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북미 시장에서도 중저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선진시장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등 국가들의 스마트폰 생산 비중 확대는 동 지역의 스마트폰 부품 시장의 확대를수반할 것이며, 스마트폰 부품 코팅 등에 사용되는 진공증착장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안경 산업의 안정적인 수요
경제 발전에 따른 삷의 질 향상, 의료 기술의 발달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국민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 중 노인 비중에 따라 사회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65세 노인의 비중이 국민 전체의 7% 이상인 경우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경우는 고령사회, 22% 이상인 경우는 초고령사회입니다. 한국의 경우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약 2020년 고령사회로, 약 203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노인 비중 확대 = 안정적인 수요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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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DC |
노인의 인구 비중 확대에 따른 안경 수요 증가, 선글라스 및 3D 안경 등 기능성 안경의 출시 등은 진공증착장비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다양한 산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대
장비산업은 국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이며, B2B 산업으로 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크고 다양한 소재와 부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후방산업과의 연관 효과도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진공증착장비의 주요 전방산업은 휴대폰, 휴대폰 부품(case, window, lens 등), 안경, 광학 산업 등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코팅의 사용은 반도체,저장(storage), 포장, 의료, 태양열, 절삭기계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사업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진공증착장비의 수요 증가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PVD 장비 시장은 8,680백만달러에 이르며 2024년까지 18,310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주요 목표시장
렌즈 등 일부 광학 부품에서 시작된 코팅은 경제 및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전자기기를 비롯해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의료 등의 산업에서까지 사용되며 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여러 코팅 방식 중 Evaporation(Electron beam) 방식을 채택하여 특히 광학 분야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요 시장은 스마트폰(윈도우, 케이스 등 부품업체), 광학(렌즈), 휴대폰 렌즈필터, 안경 등의 시장입니다. 상기 업계현황 및 전망 부분에서 기술하였듯이 휴대폰 중 스마트폰의 보급 비중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부품 업체의 코팅 장비 수요가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당사의 매출 중 스마트폰 관련 매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일진공의 사업 영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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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진공증착장비 제품이 스마트폰 코팅시 적용되는 곳은 AF coating과 비산방지필름, 케이스입니다.
AF coating은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정전기로 인한 이물질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초발수(물을 튕겨냄) 또는 내지문 코팅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휴대폰 등 터치 기능을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가 주력 제품으로 부상하면서 디스플레이 윈도우에 내스크래치, 내지문, 반사 방지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코팅은 휴대폰 이외에도 TV, 각종 게임기, PMP, MP3 Player, LCD TV 등의 전자 제품 및 태양광 발전 모듈의 보호 창 등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산방지필름 코팅은 큰 충격에 의해 파손될 경우 날카롭지 않은 조각으로 비산되도록 파손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코팅입니다. 케이스 코팅은 휴대폰 케이스에 금속감이 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속을 휴대폰 케이스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소재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 경우 전파수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플라스틱소재에 금속감이 나는 코팅을 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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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진공증착장비 제품은 광학부품 및 휴대폰 카메라렌즈에도 적용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휴대폰에는 카메라가 1개 채용되었지만 스마트폰에는 전면과 후면 2개가 채용되면서 카메라 렌즈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 렌즈의 고화소화가 진행되면서 200만화소 카메라 렌즈 모듈 1개에는 렌즈가 2개씩 들어가던 추세에서 1300만화소 카메라 렌즈 모듈에는 렌즈 5개가 들어가게 된 것도 렌즈 수요의 증가에 큰 몫을 하였습니다.
시장조사업체인 IDC의 통계자료 및 신문, 각종 언론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당분간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이며, 스마트폰의 지역별 생산비중은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주요 목표 시장은 당사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스마트폰 관련 분야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안경, 카메라, 현미경 등 각종 광학 분야에 대한 매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당사는 사업초기 다양한 렌즈 코팅 분야에 집중하면서 안경, 광학 산업 관련 매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스마트폰 산업의 확대로 휴대폰 관련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경, 광학, 휴대폰 관련 제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이 필요하며, 이중 코팅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핵심 공정입니다.
안경과 광학 산업은 오랜 산업의 역사로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휴대폰 산업은 빠른 변화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수요자인 휴대폰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휴대폰 부품 산업의 특성]
구 분 | 특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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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 경쟁상황 |
◆ 범용제품인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나 Baseband chip, 메모리, LCD 패널 등은 진입장벽이 높음 ◆ RF 부품의 경우 부품 간 통합화, 칩셋화로 지속적으로 산업이 축소 중 ◆ 최근 스마트폰 출시로 터치스크린, BLU 등 일부 경쟁력 있는 부품의 위상이 상승 중 |
수급의 안정성 등 | ◆ 전방산업인 휴대폰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동 됨 ◆ 비범용 제품이거나, 해외 휴대폰 메이커와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 매출원의 다양성 저조 |
가격교섭력 | ◆ 세계 휴대폰 산업이 소수 메이저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격교섭력은 약화되는 추세 |
산업의 변동성 | ◆ 전자 부품의 특성 상 수요제품의 경기 싸이클 및 생산전략에 크게 영향을 받는 편 |
경기 민감도 | ◆ 휴대폰 대체 수요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기민감도가 커지고 있는 실정 |
자료: 하나금융연구소
(다) 수출 및 내수의 구성
내수 판매 방식은 직접 거래로 이루어지며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 대리인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
구 분 | 2017년 당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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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스마트폰 | 내수 | 2,210,000 | 13.0% | 9,749,500 | 49.1% | 7,842,000 | 30.0% | 4,411,000 | 34.8% |
수출 | 11,887,277 | 70.2% | 1,826,973 | 9.2% | 12,031,237 | 46.1% | 4,053,656 | 32.0% | |
일반광학 | 내수 | 0 | 0.0% | 300,817 | 1.5% | 60,000 | 0.3% | - | - |
수출 | 291,302 | 1.7% | 676,609 | 3.4% | 59,483 | 0.2% | 1,416,834 | 11.2% | |
기 타 | 내수 | 2,254,478 | 13.3% | 6,061,179 | 30.5% | 5,024,859 | 19.2% | 2,136,227 | 16.8% |
수출 | 296,798 | 1.8% | 1,251,993 | 6.3% | 1,105,865 | 4.2% | 663,614 | 5.2% | |
합계 | 내수 | 4,464,478 | 26.4% | 16,111,495 | 81.1% | 12,926,859 | 49.5% | 6,547,227 | 51.6% |
수출 | 12,475,377 | 73.6% | 3,755,575 | 18.9% | 13,196,584 | 50.5% | 6,134,104 | 48.4% | |
합계 | 16,939,855 | 100.0% | 19,867,070 | 100.0% | 26,123,443 | 100.0% | 12,681,331 | 100.0% |
(라) 수요의 변동
당사 제품인 진공증착장비의 수요를 변동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크게 전방산업의 시장 변화와 경기변동, 경쟁사의 출현 등 대외적인 요인과 당사의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대내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 증가에 따른 안경 수요와 주기적 안경의 교체 등으로 안경산업의 수요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며, 광학 분야의 넓은 사업적 영역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대폰 산업의 경우 이동통신의 기술과 단말기의 발전에 따라 항상 신규 수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기술적 기반 위에 탄생한 스마트폰이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며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휴대폰의 수요 증가가 곧바로 당사의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는않습니다. 장비의 특성상 당사의 진공증착장비는 생산라인 증설 등으로 생산 규모가 확대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추가적인 수요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코팅이 각종 렌즈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회사 성장과정
(가) 설립시 (1999년~2009년)
시장 여건 | 국내 | ◆ 수입에 의존하던 광학용 다층막코팅기 국산화 ◆ 휴대폰의 본격적인 대중화가 이뤄지는 시기(카메라 모듈 탑재) ◆ 안경렌즈의 수출 꾸준히 증가 |
국외 | ◆ 생산량 증가로 인한 휴대폰 대중화 ◆ 안경렌즈 해외 브랜드 한국 내 점유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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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및 판매 활동의 개요 |
◆ 설비의 국산화로 렌즈 및 광학제품 생산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 ◆ New Type Chamber & D/P 개발 및 공급 ◆ 시스템(OPM) 및 프로그램(HOPE) 개발 및 공급 ◆ 수입 안경렌즈 업체의 대중화로 국산 브랜드 수요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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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주요전략 | ◆ 부설연구소 설립 및 연구개발 투자 ◆ 중국시장 개척 ◆ 해외 설비와의 기술적 경쟁력 확보 |
(나) 성장기 (2010년~2012년)
시장 여건 |
국내 | ◆ 스마트폰 및 OLED 등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 |
국외 | ◆ 스마트폰 수요로 인한 해외매출 비중 증가 | |
생산 및 판매활 동의 개요 |
◆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장비 수요 업체 증가 ◆ 콘텍트렌즈의 영향으로 안경렌즈 소비 소폭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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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주요전략 | ◆ 우수한 품질 및 기술력 확보 ◆ 설비의 다양화 및 차별성 |
(다) 현재
시장 여건 |
국내 | ◆ 스마트폰 시장의 고도 성장 |
국외 | ◆ 스마트폰 시장의 고도 성장 | |
생산 및 판매 활동의 개요 |
◆ 16M급 렌즈 출시 ◆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장비 수요의 증가 ◆ 삼성 및 LG 의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국내시장의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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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주요전략 | ◆ 고객이 원하는 설비의 기능 선제 확보와 개발 및 안정적인 공급 ◆ 대기업 관련업체와의 지속적 연계 개발로 당사 장비의 우수성 각인 ◆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 |
(3) 회사의 영업 및 생산
(가) 설립기 및 도약기 (1999년~2009년)
1999년 10월에 법인이 설립된 이후 2000년 6월 진공증착기 제작업체인 한일진공과 코팅생산업체인 신성전자광학을 사업 양수하여,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안경렌즈, 카메라렌즈, 기타광학 부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광학용 다층막코팅기를 국산화 하는데 성공하여 각종 렌즈 및 안경제조 생산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였습니다. 단순히 진공증착기 Hardware만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라 당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당사의 장비를 통해 최고의 부가가치와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코팅 기술부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R&D에 투자한 결과 IR Cut Off Filter, Band Pass Filter, DVD Optical Pickup Lens등의 다양한 코팅장비 개발에 성공하였고, 2005년에는 “5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수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광학박막두께제어기기(Optical Monitoring System)를 국내 최초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 불량률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HOPE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코팅공정에서 레시피 및 LOG 파일이 없어 불량이 발생해도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었지만 당사가 개발한 HOPE 프로그램은 LOG 파일을 생성시켜 불량발생 부분을 추적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량률을 현저히 감소시켜 국내 동종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 업종에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 및 독일 광학박막 증착설비 제조기업과 기술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 성장기 (2010년~2012년)
이러한 연구개발의 성과로 고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규격의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스마트폰 시장의 열풍으로 휴대폰 카메라 및 윈도우, 케이스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해외 매출의 비중 증가로 이어져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제2공장 설립 및 2012년 본사확장으로 챔버 제작/가공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일괄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Total Provider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다) 현재
당사는 현재 반사방지코팅막(AR 코팅) 및 그 제조 방법과 관련하여 국내외 특허출원을 진행중에 있으며, 진공증착장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특허 또한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의 절반 가량이 수출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중국, 동남아 수출에 이어 미국, 유럽 등지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해외 영업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향후 Global Sales channel 구축과 거점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며, 전략적 partnership 강화 등을 통해 제반 Infra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에이전트를 통해 영업 활동하던 중국 시장에는 2013년 3월 중국동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에따라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 및 신속한 A/S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될것입니다.
진공증착기기 시장은 안경 및 광학시장 등 꾸준한 기존 수요와 스마트폰 및태블릿PC의 신규 수요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장비 생산뿐만 아니라 AR/AF 코팅 사업 추진, 1,000억 매출 목표, SPAC과의 합병 등을 통해 동업종에서 Global Leader로 성장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수요의 변동
당사 제품인 진공증착장비의 수요를 변동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크게 전방산업의 시장 변화와 경기변동, 경쟁사의 출현 등 대외적인 요인과 당사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 대내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인 증가에 따른 안경 수요와 주기적 안경의 교체 등으로 안경산업의 수요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며, 광학 분야의 넓은 사업적 영역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대폰 산업의 경우 이동통신의 기술과 단말기의 발전에 따라항상 신규 수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기술적 기반 위에 탄생한 스마트폰이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며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휴대폰의 수요 증가가 곧바로 당사의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는않습니다. 장비의 특성상 당사의 진공증착장비는 생산라인 증설 등으로 생산 규모가 확대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추가적인 수요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코팅이 각종 렌즈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결의 등을 통하여 새롭게 추진하기로 정한 구체화된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의 내용과 전망 등은 추후에 그 추진 여부가 확정이 되는대로 공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부문]
가. 산업의 개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창업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견실한 산업구조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중소기업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창업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업무내용은
① 창업자에 대한 투자
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 관리
③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과 정보제공 및 창업자에 대한 창업의 알선
④ 창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⑤ 해외기술의 알선과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⑥ 투자한 창업자에 대한 자금의 알선
⑦ 창업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 사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투자라 함은 법인에 대한 주식인수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의한 자금지원방식은 물론, 개인사업자에 대한 확정수익을 정하지 아니한 무담보자금지원방식과 영상, 음반물의 제작 및 기술개발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투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방침에 따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코스닥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자본이득 실현과 그에 따른 재투자 및 신규 벤처자금 유입으로 시장환경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창업투자회사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창업투자회사들의 전문화 및 상호협력등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상장이나 등록시켜 자본이득을 시현하는게주업무입니다.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금융기관과 유사하지만 업무와 지원제도 측면에서 벤처캐피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일반금융기관 융자에 비해 장기투자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② 무담보, 무보증 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③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재무, 회계, 경영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기업의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을 합니다.
④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창업중소기업과 그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전망
최근 우량한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라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로 변모하였습니다. 벤처캐피탈 산업은 이러한 벤처기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초저금리 상황에 직면하여 벤처투자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중요한 자산운용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조정 과정이 단기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벤처산업은 전반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성장으로 수익성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혜로, 창업투자회사는 97년말 60여개에서 2015년 12월말 현재 115개사로 늘어나는 등 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한편 대기업 집단이 신규로 진입하고 투자신탁, 보험회사는 물론 개인 엔젤은 물론 외국인 투자가들도 벤처기업에 투자를 늘림으로 벤처투자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낮은 진입장벽과 외국계 자본의 국내 시장 진출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시장주도 창업투자 회사들의 영향력 확대로 우량업체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중소규모 창업투자회사들은 자금난 및 투자대상 물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대형사 및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한 업체들을 중심으로구조개편이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향후 전문화와 함께 상호제휴 및 협력 등을 통해 투자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세기 디지털시대를 선도할 유일한 대안으로 벤처산업이 거론되고 있으며,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기본적 인프라인 벤처캐피탈의 성장이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환경부문]
가. 업계의 현황
(1)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산업의 특성
폐기물 자원화 산업은 폐기물 처리(선별, 파쇄, 소각, 약품처리 등) 설비, 자원화(정제, 고형연료화 등) 설비 등이 필수적인 산업이며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입니다. 동 산업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산업이며 국내외 환경정책 및 법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시장규모가 결정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검토가 선행되어야하기에 자연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산업입니다.
(2)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산업의 성장성
국민소득의 증가, 도시화,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유기성 폐기물의 총 발생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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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폐기물발생추이 |
(3) 경기변동의 특성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은 필수 불가결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폐기물발생량의 변동성이 높지는 않으나, 정부정책 및 규제 여건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산업 환경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4) 경쟁요소
유기성 폐기물 산업의 경쟁요소는 신뢰도, 규모, 가격의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체 입장에서 위탁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관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신뢰도입니다. 또한 처리업체의 처리 및 보관 규모 또한 수요처 입장에서 안심하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만 가격은 소수의 폐기물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에 신뢰도나 규모 보다 그 중요성은 낮습니다.
(5) 관계법령 및 정부의 규제 등
국내에서는 유기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가 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에 상당량을 매립, 소각, 해양투기의 방법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유기성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2008년부터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단계적으로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오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성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추세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회사개황
한일신재생㈜은 2016년 6월 10일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사업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20억원의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모회사인 한일인베스트먼트㈜로부터 ㈜포스코아이씨티와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2016년 6월 13일 승계받아 2016년 12월말까지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인허가 변경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음폐물과 슬러지를 1일 300톤까지 동시에 처리하며, 오폐수를 공정수로 정화해 재활용 하여 폐수 부방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장은 높은 시장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입니다. 경산공장은 이미 음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고, 경산 공장의 개보수가 준공될 경우 한일신재생㈜은 음폐물과 슬러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수많은 지자체/대기업들의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이기에 한일신재생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업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조부문]
1.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천원) |
품목 | 생산(판매) 개시일 | 주요 상표 |
2017년 3분기 매출액(비율) |
2016년 매출액(비율) |
제품설명 |
---|---|---|---|---|---|
스마트폰 | 1999.12.13 | HVC-2050외 | 14,097,277 ( 83.2%) |
11,576,473 (58.3%) |
Mobile Phone Window에 사용되는 Plastic 또는 Glass 및 film에 박막을 증착하는 장치로, 해당 제품의 무반사, 미러, 색조 또는 내지문 기능을 갖는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을 대량으로 양산 가능. Mobile phone, digital camera 등의 렌즈 반사율을 감소시켜, 투과율을 향상, color 코팅, 내지문, 방오와 같은 기능성 코팅을 하기위한 고진공다층막증착기기로 안정적인 Uniformity 및 재현성을 확보하여, 제품의 신뢰성 및 높은 양산성 보증. |
일반광학 | 1999.11.12 | apex 120외 | 291,302 ( 1.7%) |
977,426 (4.9%) |
해당 장비는 광학 및 안경렌즈 무반사 코팅 및 색조 코팅을 위한 다층막 증착장비로, 고객의 다양한 생산목적에 부합되며, 작업자의 숙련도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코팅품질의 균일성 및 재현성 확보 가능. |
기타 | - | - | 2,551,276 ( 15.1%) |
7,313,171 (36.8%) |
- |
합 계 | 16,939,855 (100.0%) |
19,867,070 (100.0%) |
-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천원) |
품 목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스마트폰 | 내수 | 245,556 | 361,093 | 307,500 | 315,500 |
수출 | 326,281 | 365,394 | 312,640 | 369,699 | |
일반광학 | 내수 | - | 300,817 | - | - |
수출 | 291,302 | 316,883 | 283,366 | 283,366 | |
기타 | 내수 | - | - | - | - |
수출 | - | - | - | - |
주1) 기타등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가격 산출에서 제외하고 주요장비만 산출함.
(1) 가격 산출 기준
해당사업연도 품목별 매출액/품목별 판매수량으로 산출
(2) 가격변동의 원인
제품의 모델별 사양 (장비의 크기, 성능, 투입원재료)에 따라 상이하므로 가격의 변동이 있습니다.
[제조부문]
3. 주요 원재료
가. 매입현황
(단위 : 천원) |
매입유형 | 품 목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원재료 | 철판(SUS, S45 등) | 국내 | 614,063 | 1,046,024 | 705,966 | 897,376 |
폴리콜드 | 국내 | 1,286,994 | 765,030 | 2,016,622 | 696,437 | |
Rotary & Booster Pump | 국내 | 873,820 | 1,476,620 | 1,677,185 | 943,118 | |
기타 | 국내 | 3,171,412 | 4,869,197 | 6,142,920 | 2,150,257 | |
수입 | 227,268 | 669,625 | 830,108 | 287,778 | ||
소계 | 6,173,557 | 8,826,496 | 11,372,801 | 4,974,966 | ||
외주가공비 | 부품가공비 | 국내 | 457,517 | 975,003 | 1,194,448 | 172,621 |
챔버.D/P 용접비 | 국내 | 208,350 | 379,950 | 515,617 | 105,550 | |
레이져 절단비 | 국내 | 441 | 2,989 | 118,947 | 75,325 | |
기타 | 국내 | 41,585 | 56,608 | 252,575 | 217,929 | |
소계 | 707,893 | 1,414,550 | 2,081,588 | 571,425 |
나.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천원) |
품 목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폴리콜드 | 국내 | 28,800 | 29,000 | 28,200 | 24,366 |
수입 | - | - | |||
Rotary & BoosterPump | 국내 | 24,000 | 24,000 | 25,000 | 13,850 |
수입 | - | - | - |
주1) 당사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철판(SUS, S45 등)”은 여러 품목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품목의 수량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 산출이 제한적임.
[제조부문]
4. 생산 및 생산설비
가.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수주산업과 주문자 생산방식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상황에 따라 가동률이 크게 편차를 나타내는 경향이 높습니다.
(단위: 대, 백만원) |
제품 품목명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진공증착 | 생산능력 | 147 | 42,336 | 196 | 56,448 | 196 | 56,448 | 196 | 68,208 |
생산실적 | 47 | 13,536 | 34 | 15,870 | 72 | 20,736 | 31 | 10,788 | |
가동율 | 31.97% | 28.11% | 36.73% | 15.80% | |||||
기말재고 | - | - | - | 38 | 1 | 426 | - | - |
주1) 생산능력은 조립 가능 면적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구분 | 면적 (㎡) | 평수환산 |
---|---|---|
2017년 적용 면적 (기준) | 7,514 | 2,273 |
2016년 적용 면적 (기준) | 7,514 | 2,273 |
2015년 적용 면적 | 7,514 | 2,273 |
2014년 적용 면적 | 7,514 | 2,273 |
- 2017년 적용 : 7,514(㎡) 당 월 평균 생산능력 15대
주2) 생산능력 금액 = 각 연도별 평균 판매단가 x 생산능력 수량
주3) 생산실적 금액 = 각 연도별 평균 판매단가 x 생산실적 수량
주4) 당사의 장비는 크게 휴대폰, 광학, 안경렌즈 진공증착장비로 구분될 수 있으나 생산에 거의 비슷한 인력과 유사한 시간이 소요되어 구분 없이 합산 계산하였습니다.
주5) 당사의 제품은 고객 주문에 의해 생산되며, 장비 사양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달라집니다. 또한 각 장비별 작업면적에도 차이가 나고 일반적인 기기처럼 별도의 생산라인으로 운영되는 생산시스템이 아니므로 가동률 개념을 적용하여 가동률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금액 |
---|---|---|---|---|---|---|
토지 | 8,574,832 | - | (31,205) | - | - | 8,543,626 |
건물 | 2,538,246 | - | (60,056) | (85,953) | - | 2,392,236 |
구축물 | 266,723 | - | - | (12,343) | - | 254,380 |
기계장치 | 2,570,018 | 452,137 | (51,271) | (460,172) | 64,400 | 2,575,112 |
차량운반구 | 314,690 | - | - | (63,859) | - | 250,831 |
공구와기구 | 90,822 | - | (8) | (23,996) | - | 66,818 |
비품 | 260,845 | 2,510 | (60) | (59,479) | - | 203,816 |
시설장치 | 141,746 | 112,600 | (6) | (20,498) | - | 233,842 |
금형 | 4 | - | (4) | - | - | - |
건설중인자산 | 1,538,300 | - | - | - | (64,400) | 1,473,900 |
합계 | 16,296,224 | 567,247 | (142,610) | (726,300) | - | 15,994,561 |
[제조부문]
5. 매출
가. 매출실적
(단위: 천원,%) |
구 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스마트폰 | 내수 | 2,210,000 | 13.0 | 9,749,500 | 49.1 | 7,842,000 | 30.0 | 4,411,000 | 34.8 |
수출 | 11,887,277 | 70.2 | 1,826,973 | 9.2 | 12,031,237 | 46.1 | 4,053,656 | 32.0 | |
소계 | 14,097,277 | 83.2 | 11,576,473 | 58.3 | 19,873,237 | 76.1 | 8,464,656 | 66.7 | |
일반광학 | 내수 | - | - | 300,817 | 1.5 | 60,000 | 0.3 | - | - |
수출 | 291,302 | 1.7 | 676,609 | 3.4 | 59,483 | 0.2 | 1,416,834 | 11.2 | |
소계 | 291,302 | 1.7 | 977,426 | 4.9 | 119,483 | 0.5 | 1,416,834 | 11.2 | |
기 타 | 내수 | 2,254,478 | 13.3 | 6,061,179 | 30.5 | 5,024,859 | 19.2 | 2,136,227 | 16.8 |
수출 | 296,798 | 1.8 | 1,251,993 | 6.3 | 1,105,865 | 4.2 | 663,614 | 5.2 | |
소계 | 2,551,276 | 15.1 | 7,313,171 | 36.8 | 6,130,724 | 23.4 | 2,799,841 | 22.1 | |
합계 | 내수 | 4,464,478 | 26.4 | 16,111,495 | 81.1 | 12,926,859 | 49.5 | 6,547,227 | 51.6 |
수출 | 12,475,377 | 73.6 | 3,755,575 | 18.9 | 13,196,584 | 50.5 | 6,134,104 | 48.4 | |
합계 | 16,939,855 | 100.0 | 19,867,070 | 100.0 | 26,123,443 | 100.0 | 12,681,331 | 100.0 |
나. 판매경로 및 판매전략
(1) 판매경로
당사의 제품은 삼성전자등 스마트폰 부품업체와 광학계 제조업체로 공급되고 있으며, 일부 수출의 경우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지 대리점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형태는 직접판매의 형태입니다.
(2) 판매전략
(가) 기술경쟁력
당사 제품은 타사 대비 기술적 우위에 있으며 이러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려 국내는 물론 아시아 및 전세계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목 | 차별점 | 한일진공 |
---|---|---|
내구성 및 신뢰성 | 고정식 Hinge Type | 적용 |
Flange 원판 가공 | 적용 | |
편의성 | HOPE(통합공정 프로그램) | 자체개발 |
Premelting 지원 | 자체개발 | |
실시간 Data Logging | 자체개발 | |
재현성 | Optical Monitoring System | 자체개발 |
Advanced APC | 자체개발 | |
가변마스크 | 특허보유 |
1) 고정식 Hinge Type
Door 하중으로 장시간 사용시 한쪽면이 처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Door와 Chamber의 네 면이 고르게 밀착되어 진공배기 시 외부 공기유입을 차단하여 와류현상을 최소화 함.
2) Flange 원판 가공
타사에서는 장비제조원가 절감을 위하여 Chamber및 Door Flange의 사각모서리를 이어붙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장시간 사용시 반복되는 진공/배기로 이음면의 피로누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함. 반면 당사 장비는 하나의 원판으로 가공하여 균열로 인한 누수 발생요인을 완전히 차단함.
3) 통합공정 프로그램
- Premelting, 코팅공정, 벤트까지 전체 공정의 원터치 완전자동화
-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공정 Recipe 를 작성 관리
- 장비운영시 발생하는 모든 Event 를 자동으로 기록 저장
4) Premelting
- 코팅 공정전에 자동으로 Premelting 지원
- Premelting 공정 Recipe 를 작성 관리
5) 실시간 Data Logging
항목 | Data Logging 有 | Data Logging 無 |
---|---|---|
제품 불량 | 즉시 원인분석 가능 | 원인분석 불가 |
다음 배치부터 양품 생산가능 | 원인분석용 테스트 배치필요 | |
장비 가동시간 증가 | 장비 가동시간 감소 | |
제품 표준 제원 | 모집단 풍부 (자동로그) | 모집단 부족 (수동기록) |
SV, PV 통계 쉽고 정확 | PV 통계의 부정확성 | |
사용자 수준 | 비숙련 | 고숙련 |
6) Optical Monitoring System
OPM | QCM |
---|---|
광학두께(Optical Thickness) 제어 | 물리두께(Physical Thickness) 제어 |
1/4λ보다 두꺼운 물리두께에 적합 | 1/4λ보다 얇은 물리두께에 적합 |
코팅중 가변인자에 능동적 제어 | 코팅중 가변인자에 대한 제어 불가 |
배치별 재현성 우수 | 배치별 재현성 보통 |
고가의 가격 | 가격 저렴 |
7) 가변마스크
서로 다른 증착 각도를 가지는 재료들을 이용하여 코팅할 경우 하나의 고정마스크로는 각각의 재료 별로 일정한 Uniformity를 얻을 수 없다. 이에 일반적으로 High / Low 굴절률을 가지는 2개의 재료를 쓰는 광학코팅에서는 고정마스크 외에 별도의 가변마스크를 이용하여, 재료 별로 Uniformity를 얻을 수 있다.
(2) 서비스 및 고객지원 차별화 전략
당사는 고객이 원하는 SPEC에 맞게 원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엔지니어는 최소 5년, 초대 20여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설비를 처음 접하는 고객에게는 당사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제품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이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품질 경쟁력
당사는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은 품질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거래선별 품질 NEEDS를 만족시키는 고객 감동 경영을 지향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존에 형성된 당사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를 통하여 잠재적 신 시장을 공략하고 신속한 시장정보 확보로 시장을 선제 공략할 계획입니다.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는 국제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별도의 헤징전략을 행사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거 키코(KIKO)사태에서 나타난 외환파생상품 등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헤징을 포함한 일체의 재무적인 외환거래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 변동성이 확대되어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적절한 환헤징을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의 대안으로 주거래은행의 환헷지 등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 파생상품 거래현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발행처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내재파생상품 | 케이알모터스㈜ | - | - | - | - |
㈜디지탈옵틱 | 538,449 | - | - | - | |
합계 | 538,449 | - | - | - |
* 2017년 3월 31일 기준 평가자료입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처 | 종류 | 내용 |
---|---|---|
디지탈옵틱 | 전환권 | 당사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0월 21일까지 발행처의 주식으로 전환청구할수 있음 |
풋옵션 | 당사는 해당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8.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수주계약 이외 경영상의 주요 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9.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및 인력현황
당사는 설립이래 연구원 출신인 이희신 대표이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 해왔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는 이희신 연구소장(대표이사 겸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 연구원 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개발 활동을 하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R&D 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키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들과 함께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 담당조직
(가) 부설 연구소 조직도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이름 | 직급 | 주요 업무 |
---|---|---|
이희신 | 연구소장 (대표이사) | 연구개발 총괄 |
김선호 | 차장 | H/W 설계 |
양세연 | 과장 | S/W & H/W 개발 |
이용범 | 과장 | H/W 설계 |
이흥환 | 대리 | S/W & H/W 개발 |
윤완식 | 계장 | H/W 설계 & 개발 |
유요환 | 주임 | H/W 개발 |
정상헌 | 차장 | S/W 개발 |
이정훈 | 사원 | Coating개발 및 연구보조 |
(나) 인력 현황
(단위: 명) |
직위 | 2017년초 | 증가 | 감소 | 2017년 분기말 |
---|---|---|---|---|
연구소장 | 1 | 1 | ||
고문 | - | - | ||
차장 | 2 | 2 | ||
과장 | 2 | 2 | ||
대리 | 1 | 1 | ||
계장 | 1 | 1 | ||
주임 | 1 | 1 | ||
사원 | 1 | 1 | ||
합계 | 9 | 9 |
나. 주요 연구개발인력의 현황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기간 | 주요연구실적 |
---|---|---|---|---|---|
연구 소장 |
이희신 | 연구개발 총괄 (대표이사) |
1973.03~1976.02 서울공고 졸업 1976.05~1978.09 동양정밀공업 1981.07~1987.04 대륭진공㈜ 공장장 1988.05~1999.10 한일진공 대표이사 1999.10~현재 ㈜한일진공기 대표이사 |
16년 | - Monochromator OPM System 개발 총괄- 렌즈 고정용 캐리어 틀로트 개발 총괄 -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 개발 총괄 - Filter Type OPM System 개발 총괄 - OPM Light Source H/W 개발 총괄 - OPM Signal Processer 개발 총괄 - Ø2050 대용량 멀티 증착기 개발 총괄 |
차장 | 김선호 | H/W 설계 | 1989.03~1992.02 선인고 졸업 1992.03~1994.02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졸업 1995.11~2000.08 ㈜삼호정기 2000.08~2002.08 인하대학교 졸업 2002.06~2006.08 한일진공 2006.08~2006.12 ㈜SMC 2006.12~2007.05 보아기계공업㈜ 2007.05~현재 ㈜한일진공 |
8년 | - Monochromator OPM System 설계 - 렌즈 고정용 캐리어 틀로트 설계 - Filter Type OPM System 설계 - Ø2050 대용량 멀티 증착기 설계 - APEX 모델 설계 |
차장 | 정상헌 | S/W 개발 | 1989년 졸업 충렬고등학교 1990.03~1998.02 울산대 졸업 1999.03~2001.08 연세대 석사 졸업 2001.10~2003.09 (유)칩팩코리아 2004.01~2009.12 (주)인포비근 2011.01~2013.10 |
11년 | - 유도가열법을 이용한 고속/대면적 증발원 및 시스템 개발 - 박막형 CDTE 태양전지용 CDTE광흡수층 공정기술개발 - 고속증발원을 이용한 X-RAY SENSOR용 CDTE후막 증착 공정 공동개발 - 고속 증발원을 이용한 AMOLED용 MG-AG전극 및 유기물 증착 공정기술 개발 - 300mm x 300mm 글라스용 고속 증발원 시스템 개발 |
과장 | 양세연 | S/W & H/W 개발 |
1989.03~1992.02 동산고 졸업 1992.03~1994.02 인천전문대학교 졸업 2000.03~2001.08 ㈜나노시스 2001.10~2002.03 헬스112 2002.04~2002.12 ㈜미래이넷 2003.01~2003.05 ㈜아이티스페이스 2004.03~현재 ㈜한일진공 |
11년 | - Monochromator OPM System S/W 개발 -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 개발 - Filter Type OPM System S/W 개발 - In-Line System 전용 프로그램(S/W) 개발 |
과장 | 이용범 | H/W 설계 | 1992.03~1995.02 부천북고 졸업 1995.03~2002.02 홍익대학교 졸업 2002.04~현재 ㈜한일진공 |
13년 | - Monochromator OPM System 설계 - Filter Type OPM System 설계 - Ø2070 대용량 멀티 증착기 설계 |
대리 | 이흥환 | S/W & H/W 개발 |
1992.03~1995.02 세일고 졸업 1996.03~2003.02 선문대학교 졸업 2004.06~현재 ㈜한일진공 |
11년 | - Monochromator OPM System S/W 개발-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 개발 - 광모뎀 System H/W 개발 |
계장 | 윤완식 | H/W 설계 & 개발 |
1995.03~1998.02 금왕공고 졸업 1998.02~2003.02 청주과학대학교 졸업 2003.03~2008.09 대원씨엠에스 2009.11~2012.01 에이치케이씨 2012.02~현재 ㈜한일진공 |
3년 | - 광모뎀 H/W 설계 및 개발 - OPM Light Source H/W 설계 및 개발 - OPM Signal Processer H/W 개발 |
주임 | 유요환 | H/W 개발 | 1998.03~2001.02 인천정보산업고 졸업 2001.03~2006.02 유한전문대학교 졸업 2006.03~2007.03 ㈜한영넉스 2007.05~2008.10 ㈜성원전자 2009.04~현재 ㈜한일진공 |
6년 | - APC System H/W 개발 - OPM Light Source H/W 개발 - 광모뎀 System H/W 개발 |
사원 | 이정훈 | 연구보조 | 2005.03~2008.03 부명정보산업고 졸업 2008.03~2011.03 부천대학교 디지털정보전자과 졸업 |
1년 | Coating 개발 및 연구보조 |
다. 연구개발 비용
(1) 최근 사업연도 연구개발비용
(단위: 천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자산처리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비용처리 | 판관비 | 327,307 | 504,872 | 413,864 | 347,566 |
소 계 | 327,307 | 504,872 | 413,864 | 347,566 | |
합 계 | 327,307 | 504,872 | 413,864 | 347,566 | |
(매출액 대비 비율) | 1.93% | 2.54% | 1.58% | 2.74% |
라. 연구개발 실적
(1) 렌즈 고정용 캐리어의 틀로드 구조 개발
연구과제 | 렌즈 고정용 캐리어의 틀로드 구조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02년 11월 ~ 2003년 2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렌즈의 변형 없이 렌즈의 후처리 가공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는 렌즈 고정용 캐리어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성형된 렌즈의 후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양쪽의 측면판에 가로질러 설치되는 고정 틀로드와 유동 틀로드가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렌즈캐리어에 있어, 렌즈의 바깥둘레가 유지 고정되는 고정틀로드과 유동틀로드들에 각각의 일정길이의 금속재질의 로드위에 등간격으로 유지홈을 가지는 돌출날개가 사출성형되도록 하여, 틀로드들의 성형효율을 높여준다. 또한 틀로드들이 렌즈캐리어에 견고히 유지 고정시킬 수 있어서 렌즈캐리어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틀로드의 유지홈에 고정되는 렌즈에 변형없이 고정시키어 렌즈의 후처리가공을 원활하게 행할 수 있는 렌즈고정용 캐리어의 틀로드의 구조로 개발되었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고정 틀로드, 유동 틀로드, 받침 로드 설계 - 제작 및 크기가 다른 렌즈를 이용한 렌즈 변형 유무 Test - 유동틀로드 위치 변경 및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성형된 렌즈의 후처리 가공이 편의성이 높아져 양산품의 불량률 감소로 수율을 높임 |
상품화 내용 | 실용신안등록 당사 코팅 사업부 및 렌즈 코팅 고객사 판매 |
(2) Variable Mask
연구과제 | 렌즈고정용 진공증착기 가변형 코팅두께 보정 장치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02년 11월 ~ 2003년 2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고굴절율 및 저굴절율의 서로 다른 코팅 물질를 이용하여 코팅막을 증착할때 코팅 물질의 두께가 전체 코팅 렌즈 장착 회전판에 걸쳐 일정하게 증착될 수 있는 가변형 코팅두께 보정 장치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증착 물질의 물질간 특성 차이로 인하여 매 증착 물질들은 진공 증착기의 챔버 내부에서 증발되어 코팅 렌즈 장착 회전판에 장착된 렌즈의 위치에 따라 코팅량의 분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하여 고정형 두께 보정판으로는 두께 분포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정형 두께 보정판과 별도로 접고 펼침이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가변형 두께 보정판을 형성하여, 고굴절율 증착 물질을 증착할 때에는 가변형 두께 보정판을 아래로 접어서 증착하고, 저굴절율 증착 물질을 증착할 때에는 가변형 두께 보정판을 위로 펴서 증착함으로써 증착 물질에 따른 코팅량 분포의 차이를 보정하여 코팅 렌즈 장착회전판의 렌즈들에 고굴절율/저굴절율 물질의 서로 다른 증착 물질에 의한 증착막들이 모두 일정한 두께로 증착될 수 있도록 형성하는 기술이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렌즈고정용 진공증착기 가변형 코팅두께 보정 장치 설계 - 가변형 코팅두께 보정 장치 가공 및 증착기의 설치 Test - 위치 보정 및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타 업체와 당사에서 사용중인 고정 마스크 기술뿐만 아니라, 가변 마스크 기술을 개발하므로써 코팅 렌즈 장착 회전판의 제품 위치에 의한 결과물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수율를 극대화함. |
상품화 내용 | 실용신안등록 2003년 이후 당사 주력 출고 장비 적용 |
(3) HOMS(Hanil Optical Monitoring System)개발
연구과제 | Monochromator OPM System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03년 5월 ~ 2005년 6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증착막 두께를 광학 두께로 측정하는 OPM 제어 방식 시스템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의 증착막 두께 측정에 사용된 QCM(Quartz Crystal Oscillator)는 물리 두께 제어방식으로 증착 물질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측정 민감도가 저하되어 일반적으로 정확도가 최대 2%의 허용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증착 도중 발생하는 가변 인자에 대한 능동적인 가변 제어가 불가능하기에 지속적인 재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Light Source, Detector, Signal Processor 설계 - 제작 및 연구소 내 Test - OPM 전용 제어 S/W 개발 - H/W와 S/W 통합 Test - H/W와 S/W 최적화 진행, 작업 종료 |
기대효과 | 공정 중에 발생하는 변수들의 변화로 인한 박막 특성 및 광학 두께를 실시간으로 측정, 오차를 보정해 복잡하고 층수가 많은 코팅 공정에 대한 뛰어난 재현성과 정확성을 확보 |
상품화 내용 | 2005년 이후 당사 주력 출고 장비 적용 |
(4) HOPE(Hanil Optical Process Executor)개발
연구과제 |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05년 6월 ~ 2006년 6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광학 박막 증착 장비에 모두 적용 가능한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용이다. 기존의 장비 별 사용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며, 단순한 기능 위주로 구성되어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공정의 단일화 및 표준화 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기존 프로그램 분석 - 공정 단일화 및 표준화 작업 -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 개발 - 부가 기능 추가(Premelting, Data Logging 등) - 증착 장비 적용 Test -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모든 장비의 동일 프로그램 사용으로 공정의 단일화를 이루었으며, 고객사의 사용상의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다. |
상품화 내용 | 2006년 이후 당사 주력 출고 장비 적용 |
(5) HAPC(Hanil Auto Pressure Controller) 개발
연구과제 | Auto Pressure Controller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05년 12월 ~ 2006년 6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진공 증착시 일정 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는 Auto Pressure Controller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당사 장비에 적용된 타사 기기의 일정 진공도 유지에 있어 정밀성과 재현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사 장비에 최적화된 Auto Pressure Controller를 개발하게 되었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PID 제어를 사용할 Auto Pressure Controller PCB 설계 - PCB 제작 및 Test - PCB 설계 변경 및 Case 설계 - 증착 장비 적용 Test -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당사 장비에 최적화하므로서 정밀성과 재현성을 높였으며, 장비의 단가를 낮추는데 일조함. |
상품화 내용 | 2006년 이후 당사 주력 출고 장비 적용 |
(6) 광모뎀 System 개발
연구과제 | 광모뎀 System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06년 05월 ~ 2006년 12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이 장착된 PC와 각 Component 통신부를 담당하는 광모뎀 System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당사 장비에 적용된 일반 케이블을 RS232 통신에 이용하였으나, 일반 케이블의 단점인 외부 노이즈로 인한 통신 오류를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해 개발 되었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광모뎀 PCB 설계 - 연구소 내 PCB 제작 및 광점퍼 코드를 이용한 Test - PCB 설계 변경 및 Case 설계 - 증착 장비 적용 Test -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PC와 각 Component 사이 RS232 통신의 외부 노이즈를 최소화하여 장비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통신 오류 관련 A/S가 현저히 줄어 듬. |
상품화 내용 | 2006년 이후 당사 주력 출고 장비 적용 |
(7) HOMS-F6 개발
연구과제 | Filter 방식 OPM System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06년 6월 ~ 2007년 6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2005년 Monochromator OPM System의 보급형으로 개발 되었다. 기존의 Monochromator OPM System이 고가이며, 지원하는 전역의 파장대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객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장대만 Filter 형식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타입에 OPM System을 개발하였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Filter를 이용한 Detector 설계 - 제작 및 연구소 내 Test - Filter 방식 OPM System 운영을 위한 S/W 개발 - 증착 장비 적용 Test - Filter를 이용한 Detector 최적화 - Filter 방식 OPM System 운영을 위한 S/W를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HOPE)에 적용 -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을 증착 장비 적용 Test -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고가인 Monochromator OPM System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로 출시하여 보급화에 이바지 하였으며,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 |
상품화 내용 | 2007년 이후 당사 주력 출고 장비 적용 |
(8) Ø2050 대용량 멀티 증착기 개발
연구과제 | Ø2050 대용량 멀티 증착기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07년 1월 ~ 2007년 8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장비당 양산품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Ø2050 대용량 멀티 증착기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Chamber Size의 변경 및 각 Component들의 용량 증대와 장비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개발되었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Ø2050 장비 개발 설계 - Ø2050 대용량 멀티 증착기 운영을 위한 S/W 개발 - 개발 S/W를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HOPE)에 적용 - 장비 안정화 Test 및 보완 -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음 |
상품화 내용 | 2007년 이후 당사의 주력 장비로 납품 중 |
(9) APEX 모델 개발
연구과제 | APEX 모델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08년 1월 ~ 2008년 8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Ophthalmic Multi-Layer AR Coating을 위한 전용 모델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의 장비를 이용하여 Ophthalmic Multi-Layer AR Coating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구성 및 구조 변경 등을 통해 APEX 모델로 개발 하였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APEX 모델 장비 설계 - APEX 모델 장비 제작 - Ophthalmic Multi-Layer AR Coating용으로 최적화 진행 - APEX 모델 운영을 위한 S/W 개발 - 개발된 S/W를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HOPE)에 적용 - 장비 안정화 Test 및 보완 - 완료 |
기대효과 | 신모델 출시로 자사 경쟁력 강화 및 전용 장비의 개발로 고객사의 신뢰도 향상 |
상품화 내용 | 2008년 이후 APEX 시리즈로 출시 중 |
(10) In-Line Sputtering System 개발
연구과제 | In-Line Sputtering system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9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장비 다각화의 일환으로 개발한 In-Line Sputtering System 관한 내용이다. 기존에 당사에서 미개발 부분이던 DC Sputtering 방법을 사용하여 반사막 코팅에 활용되는 In-Line System을 개발하였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Control System 설계 및 제작 - PLC을 이용한 시퀀스 제어 프로그램 개발 - In-Line System 전용 프로그램(S/W) 개발 - In-Line Sputtering System 시운전 - PLC, In-Line System 전용 프로그램(S/W) 수정 - In-Line Sputtering System 안정화 Test -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장비 다각화에 기여, 자사 경쟁력 강화 |
상품화 내용 | ST-1600V 모델로 개발되어 ㈜썬텍에 납품됨 |
(11) 반사 방지 코팅막 및 그 제조 방법 개발
연구과제 | 반사 방지 코팅막 및 그 제조 방법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11년 6월 ~ 2012년 1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반사 방지 코팅막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외광이 있는 실외에서 표시 장치의 윈도우를 보는 경우 시안성이 저하되고 윈도우에서의 반사로 인해 가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 반사 방지 코팅막이 제조되고 있으나 일정한 색상을 띠는 문제가 발생한다. 색상을 뜨지 않는 반사 방지 코팅막 설계가 어려우며, 제조하기 어렵고 생산성이 낮아 실제로 상품화 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고자, 즉 특정 색상을 띠지 않고 무색 투명하여 광 반사율이 최소화되어 색상이나 반사에 의한 왜곡 현상을 방지 할 수 있고 가독성이 향샹된 반사 방지 코팅막 및 제조 방법을 개발하였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반사 방지 코팅막 디자인 설계 - 당사 코팅 사업부 양산 장비에서 Test - 디자인 변경 및 Test로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세계 최초 개발과 특허 출원으로 인해 회사 경쟁력이 높아지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게 되며, 장비 수요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됨 |
상품화 내용 | 특허 출원 중(출원인 : ㈜한일진공기계, ㈜도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주식회사) |
(12) Ø2700 대용량 멀티 증착기 개발
연구과제 | Ø2700 대용량 멀티 증착기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11년 12월 ~ 2012년 4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개발은 장비당 양산품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Ø2700 대용량 멀티 증착기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Chamber Size의 변경, 각 Component들의 용량 증대 및 추가와 장비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개발되었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Ø2700 장비 개발 설계 - Ø2700 대용량 멀티 증착기 운영을 위한 S/W 개발 - 개발 S/W를 통합 멀티 공정 프로그램(HOPE)에 적용 - 장비 안정화 Test 및 보완 -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음 |
상품화 내용 | 2012년 이후 당사의 주력 장비 중 하나로 납품 중 |
(13) HOMS의 Light Source 개발
연구과제 | HOMS의 Light Source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12년 1월 ~ 2012년 5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기술은 HOMS System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Light Source의 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의 Light Source에 비해 광량 증가로 인한 정밀성, 안정성 확보와 램프의 교체 주기의 장기화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새로운 타입의 Light Source 설계 - Light Source 제작 및 연구소 내 Test - 증착 장비 적용 Test -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기존의 HOMS System의 보완 됨에 따라 장비의 정밀성, 안성정 확보로 신뢰도 향상이 되었으며, 자사의 경쟁력 강화 |
상품화 내용 | 2012년 이후 HOMS System 적용 모델에 변경되어 출시 중 |
(14) 진공 증착 장치 개발
연구과제 | 진공 증착 장치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12년 11월 ~ 2013년 2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기술은 모바일 기기의 케이스 및 커버 윈도우에 박막 코팅을 수행하는 진공 증착 장치에 관한 개발이다. 렌즈 코팅용 진공 증착기는 렌즈 장착 회전틀에 코팅 대상인 렌즈를 평면에 장착하므로 렌즈를 장착할 수 있는 수량에 제한을 받아서, 단위 공정당 렌즈를 코팅하는 생산량에 한계를 가진다. 회전축을 이용하여 모바일 기기의 케이스 및 커버 윈도우에 박막 코팅을 수행할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공 증착 장치를 개발하였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회전축을 이용한 진공 증착 장치 설계 - 제작 및 설계 변경 - 당사 코팅 사업부 내 양산 장비에 진공 증착 장치 설치 및 Test - 설계 재 변경 및 최적화,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세계 최초 개발과 특허 출원으로 인해 회사 경쟁력이 높아지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게 되며, 장비 수요 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됨 |
상품화 내용 | 특허 출원 중, 삼성전자주식회사(베트남) 납품 |
(15) 광모뎀 개발
연구과제 | 광모뎀 개발 |
연구기관 | ㈜한일진공기계 기업부설기술연구소 |
개발기간 | 2012년 10월 ~ 2012년 12월 |
연구결과 | 가) 개발 개요 본 기술은 당사의 사용중인 광통신 모뎀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되었다. 당사의 사용중인 광통신 모뎀에 대한 EMI 개선책으로 단일모뎀 Shield Case 및 전원 라인을 개선하여 방사노이즈 및 전도 노이즈를 개선하고 원활한 통신을 위한 유닛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 개발 내용 - 외부 노이즈 방지를 위한 PCB 설계 - PCB 제작 및 연구소 내 Test - 외부 노이즈에 강한 케이스 설계 및 제작 - 당사 코팅 사업부내 양산 장비 Test - 최적화 진행, 작업 완료 |
기대효과 | 외부 노이즈 영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동작를 방지할 수 있는 광모뎀의 개발로 안성정, 신뢰도 향상 되었으며, 자사의 경쟁력 강화 됨 |
상품화 내용 |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고객사에 적용하여 실제 양산 Test 중 |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등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No. | 출원일 | 등록일 | 지적재산권의 명칭 | 지적재산권유형 | 출원(등록)번호 | 적용제품 |
1 | 2013.02.04 | 2014.12.16 | 진공증착장치 | 특허 | 10-2013-0012490 | 진공증착기 |
2 | 2012.01.09 | 2013.07.17 | 반사방지 코팅막 및 그 제조방법 | 특허 | 10-2013-0081575 | 진공증착기 |
3 | 2014.7.22 | 2016.4.29 | 진공증착장치 | 특허 | 10-2014-0092828 | 진공증착기 |
4 | 2014.12.16. | 2016.4.29 | 안경 렌즈 코팅 방법 및 그 안경렌즈 | 특허 | 10-2014-0181489 | 진공증착기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합병은 법률적으로 합병회사인 키움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이었으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상당수 소유하게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되었습니 다. 따라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실질적 매수회사인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가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매수하는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3년 7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로 변경하였으며, 2014년 3월 21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에서 주식회사 한일진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는 비교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가 존속법인으로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
1.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천원) |
구 분 | 2017년도 (제 8기 당분기) [감사를 받지않은 재무제표] |
2016년도 (제 7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
2015년도 (제 6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
---|---|---|---|
[유동자산] | 26,951,482 | 24,644,343 | 32,751,758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9,171,773 | 3,528,329 | 12,104,887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7,281,339 | 216,640 | 8,673,399 |
단기금융상품 | 4,785 | 7,473,579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416,859 | 1,146,949 | 138,776 |
매도가능금융자산 | 1,659,630 | 5,945,501 | 7,768,878 |
재고자산 | 5,079,802 | 5,976,825 | 3,463,850 |
기타유동자산 | 326,669 | 356,441 | 601,967 |
당기법인세자산 | 10,623 | 78 | - |
[비유동자산] | 99,061,906 | 63,557,234 | 26,777,993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505,685 | 515,526 | 70,713 |
장기금융자산 | 157,058 | 121,058 | 69,193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64,049,861 | 28,480,781 | 9,329,778 |
관계기업투자 | - | - | - |
장기파생상품자산 | 538,449 | 1,589,378 | 1,954,110 |
유형자산 | 33,538,777 | 32,578,136 | 15,084,199 |
무형자산 | 272,076 | 272,355 | 270,000 |
자산총계 | 126,013,388 | 88,201,577 | 59,529,751 |
[유동부채] | 39,245,811 | 26,873,155 | 7,146,325 |
[비유동부채] | 4,285,861 | 7,400,653 | 1,044,220 |
부채총계 | 43,531,673 | 34,273,808 | 8,190,545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82,611,718 | 53,927,768 | 51,339,206 |
[자본금] | 3,468,977 | 3,221,559 | 3,194,364 |
[자본잉여금] | 34,721,716 | 27,884,973 | 23,719,561 |
[기타자본구성요소] | (386,684) | (386,684) | (386,68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90,501 | 2,276,662 | 2,248,054 |
[이익잉여금] | 42,917,208 | 20,723,732 | 22,563,911 |
비지배지분 | (130,002) | 207,527 | - |
자본총계 | 82,481,716 | 53,927,768 | 51,339,206 |
2017년 1월~9월 | 2016년 1월~12월 | 2015년 1월~12월 | |
매출액 | 17,689,068 | 19,941,437 | 26,128,455 |
영업이익 | (1,998,751) | (993,081) | 4,244,719 |
세전이익 | 28,811,563 | 1,957,808 | 7,585,608 |
당기순이익 | 21,855,947 | 1,392,604 | 5,952,770 |
기타포괄손익 | (386,160) | (74,027) | 183,056 |
총포괄이익 | 21,469,787 | 1,318,577 | 6,135,826 |
주당순이익 | 662 | 45 | 190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3 | 3 | 1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요약개별재무정보
(단위: 천원) |
구 분 | 2017년도 (제 8기 당분기) [감사를 받지않은 재무제표] |
2016년도 (제 7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
2015년도 (제 6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
---|---|---|---|
[유동자산] | 35,706,471 | 32,830,877 | 32,624,494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6,829,419 | 3,377,179 | 11,966,107 |
단기금융자산 | 4,785 | 216,640 | 8,673,399 |
매도가능금융자산 | 1,159,630 | 1,146,949 | 138,77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416,859 | 7,473,579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8,923,329 | 14,267,423 | 7,757,683 |
재고자산 | 5,077,047 | 5,974,317 | 3,463,619 |
기타유동자산 | 295,401 | 374,790 | 624,910 |
당기법인세자산 | - | - | - |
[비유동자산] | 84,056,122 | 52,773,822 | 27,092,021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10,185 | 220,026 | 70,713 |
장기금융자산 | 157,058 | 121,058 | 69,193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63,341,133 | 30,959,781 | 9,329,778 |
장기파생상품자산 | 538,449 | 1,589,378 | 1,954,110 |
종속기업투자 | 3,542,660 | 3,315,000 | 315,000 |
투자부동산 | - | - | - |
유형자산 | 15,994,561 | 16,296,224 | 15,083,227 |
무형자산 | 272,076 | 272,355 | 270,000 |
자산총계 | 119,762,593 | 85,604,699 | 59,716,515 |
[유동부채] | 32,427,357 | 25,583,408 | 7,142,622 |
[비유동부채] | 1,771,994 | 5,949,870 | 1,044,220 |
부채총계 | 34,199,351 | 31,533,278 | 8,186,842 |
[자본금] | 3,468,977 | 3,221,559 | 3,194,364 |
[자본잉여금] | 33,976,885 | 27,140,142 | 23,719,561 |
[기타자본구성요소] | (386,684) | (386,684) | (386,68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76,845 | 2,265,015 | 2,231,887 |
[이익잉여금] | 46,627,219 | 21,831,388 | 22,770,546 |
자본총계 | 85,563,242 | 54,071,420 | 51,529,673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매출액 | 16,939,855 | 19,867,070 | 26,123,443 |
영업이익 | 569,101 | (119,081) | 5,274,146 |
세전이익 | 31,773,447 | 2,890,176 | 7,627,650 |
당기순이익 | 24,795,831 | 2,333,023 | 5,994,812 |
기타포괄손익 | (388,170) | (69,506) | 180,105 |
총포괄이익 | 24,407,662 | 2,263,517 | 6,174,917 |
주당순이익 | 740 | 73 | 191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8 기 3분기말 2017.09.30 현재 |
제 7 기말 2016.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8 기 3분기말 |
제 7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26,951,482,200 |
24,644,342,818 |
현금및현금성자산 |
9,171,773,221 |
3,528,328,508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7,281,339,466 |
5,945,501,139 |
단기금융상품 |
4,785,400 |
216,640,27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416,859,075 |
7,473,579,4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1,659,630,237 |
1,146,949,251 |
재고자산 |
5,079,802,390 |
5,976,825,066 |
기타유동자산 |
326,669,011 |
356,440,961 |
당기법인세자산 |
10,623,400 |
78,220 |
비유동자산 |
99,061,906,202 |
63,557,233,926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505,685,000 |
515,526,000 |
장기금융상품 |
157,058,392 |
121,058,392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64,049,860,923 |
28,480,780,624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
||
장기파생상품자산 |
538,449,000 |
1,589,377,837 |
유형자산 |
33,538,777,072 |
32,578,136,429 |
무형자산 |
272,075,815 |
272,354,644 |
자산총계 |
126,013,388,402 |
88,201,576,744 |
부채 |
||
유동부채 |
39,245,811,133 |
26,873,155,493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4,028,166,790 |
4,736,825,072 |
단기차입금 |
11,400,000,000 |
9,9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66,666,666 |
|
유동성전환사채 |
16,542,636,534 |
11,571,523,935 |
당기법인세부채 |
6,968,979,043 |
190,199,575 |
기타유동부채 |
306,028,766 |
407,940,245 |
비유동부채 |
4,285,861,443 |
7,400,652,819 |
장기차입금 |
1,000,000,000 |
|
전환사채 |
4,058,600,998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529,502,479 |
1,450,782,559 |
퇴직급여채무 |
461,306,153 |
352,327,652 |
이연법인세부채 |
1,295,052,811 |
1,538,941,610 |
부채총계 |
43,531,672,576 |
34,273,808,312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82,611,717,567 |
53,720,241,504 |
자본금 |
3,468,976,900 |
3,221,558,900 |
자본잉여금 |
34,721,715,528 |
27,884,973,102 |
기타자본구성요소 |
(386,684,114) |
(386,684,11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90,501,458 |
2,276,661,869 |
이익잉여금(결손금) |
42,917,207,795 |
20,723,731,747 |
비지배지분 |
(130,001,741) |
207,526,928 |
자본총계 |
82,481,715,826 |
53,927,768,432 |
자본과부채총계 |
126,013,388,402 |
88,201,576,744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8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7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3분기 |
제 7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3,894,638,207 |
17,689,067,573 |
5,705,258,025 |
15,528,125,593 |
매출원가 |
3,327,411,097 |
14,789,021,423 |
4,325,920,250 |
12,226,905,663 |
매출총이익 |
567,227,110 |
2,900,046,150 |
1,379,337,775 |
3,301,219,930 |
판매비와관리비 |
1,765,622,269 |
4,898,796,830 |
1,693,240,869 |
4,271,652,431 |
영업이익(손실) |
(1,198,395,159) |
(1,998,750,680) |
(313,903,094) |
(970,432,501) |
기타수익 |
(1,536,450,286) |
35,799,978,563 |
5,107,645,113 |
5,591,925,613 |
기타비용 |
3,976,835,288 |
5,255,109,662 |
372,635,734 |
596,864,858 |
금융수익 |
843,023,464 |
1,696,884,578 |
297,656,727 |
896,554,749 |
금융비용 |
474,006,736 |
1,431,439,391 |
197,128,425 |
387,143,09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6,342,664,005) |
28,811,563,408 |
4,521,634,587 |
4,534,039,908 |
법인세비용 |
(1,209,184,999) |
6,955,616,029 |
1,122,489,306 |
1,166,581,339 |
당기순이익(손실) |
(5,133,479,006) |
21,855,947,379 |
3,399,145,281 |
3,367,458,569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5,010,154,162) |
22,193,476,048 |
3,488,625,360 |
3,456,938,648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23,324,844) |
(337,528,669) |
(89,480,079) |
(89,480,079) |
기타포괄손익 |
(930,622,443) |
(386,160,411) |
(187,211,760) |
(220,531,90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930,622,443) |
(386,160,411) |
(187,211,760) |
(220,531,909)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1,232,391) |
(388,169,712) |
(182,646,424) |
(213,129,670)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세후기타포괄손익) |
(933,093,881)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3,703,829 |
2,009,301 |
(4,565,336) |
(7,402,239) |
총포괄손익 |
(6,064,101,449) |
21,469,786,968 |
3,211,933,521 |
3,146,926,660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지분 |
(5,835,026,743) |
21,807,315,637 |
3,211,933,521 |
3,146,926,660 |
비지배지분 |
(229,074,706) |
(337,528,669) |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손익 |
(145) |
662 |
110 |
109 |
희석주당손익 |
(145) |
560 |
106 |
108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8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7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6.01.01 (기초자본) |
3,194,363,900 |
23,719,560,632 |
(386,684,114) |
2,248,054,087 |
22,563,911,055 |
51,339,205,560 |
51,339,205,560 |
|
당기순이익(손실) |
3,456,938,648 |
3,456,938,648 |
(89,480,079) |
3,367,458,569 |
||||
기타포괄손익 |
(220,531,909) |
(220,531,909) |
(220,531,909) |
|||||
현금배당 |
(3,169,546,300) |
(3,169,546,300) |
(3,169,546,300) |
|||||
유상증자 |
||||||||
전환사채발행 |
1,490,723,564 |
1,490,723,564 |
1,490,723,564 |
|||||
전환권 행사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79,831,416) |
(79,831,416) |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
580,288,041 |
580,288,041 |
219,711,959 |
800,000,00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2,071,011,605 |
(220,531,909) |
287,392,348 |
2,137,872,044 |
50,400,464 |
2,188,272,508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2016.09.30 (기말자본) |
3,194,363,900 |
25,790,572,237 |
(386,684,114) |
2,027,522,178 |
22,851,303,403 |
53,477,077,604 |
50,400,464 |
53,527,478,068 |
2017.01.01 (기초자본) |
3,221,558,900 |
27,884,973,102 |
(386,684,114) |
2,276,661,869 |
20,723,731,747 |
53,720,241,504 |
207,526,928 |
53,927,768,432 |
당기순이익(손실) |
22,193,476,048 |
22,193,476,048 |
(337,528,669) |
21,855,947,379 |
||||
기타포괄손익 |
(386,160,411) |
(386,160,411) |
(386,160,411) |
|||||
현금배당 |
||||||||
유상증자 |
66,666,600 |
1,932,830,484 |
1,999,497,084 |
1,999,497,084 |
||||
전환사채발행 |
595,963,654 |
595,963,454 |
595,963,654 |
|||||
전환권 행사 |
180,751,400 |
4,307,948,288 |
4,488,699,688 |
4,488,699,688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비지배지분의 변동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247,418,000 |
6,836,742,426 |
(386,160,411) |
22,193,476,048 |
28,891,475,863 |
(337,528,669) |
28,553,947,394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2017.09.30 (기말자본) |
3,468,976,900 |
34,721,715,528 |
(386,684,114) |
1,890,501,458 |
42,917,207,795 |
82,611,717,567 |
(130,001,741) |
82,481,715,826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8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7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3분기 |
제 7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0,670,050) |
(73,284,046) |
당기순이익(손실) |
21,855,947,379 |
3,367,458,569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2,207,472,793) |
(3,099,628,182) |
이자비용 |
1,431,439,391 |
387,143,095 |
법인세비용 |
6,955,616,029 |
1,166,581,339 |
외화환산손실 |
144,943,400 |
115,794,459 |
감가상각비 |
1,328,466,744 |
717,278,552 |
퇴직급여 |
318,459,730 |
229,965,219 |
무형자산상각비 |
278,829 |
414,905 |
대손상각비 |
58,390,707 |
69,770,747 |
지분법손실 |
380,065,891 |
14,981,076 |
유형자산처분손실 |
99,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4,056,720,32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418,238,400 |
|
이자수익 |
(1,696,884,578) |
(896,554,749)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30,330,921,880) |
(152,999,998)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4,626,416,13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4,810,187,060) |
(100,016,105) |
유형자산처분이익 |
(154,488,979) |
(23,150,640) |
외화환산이익 |
(27,642,851) |
(2,419,952) |
지분법이익 |
(280,065,891) |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709,811,960 |
53,962,577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58,027,520 |
2,897,207,990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8,139,256 |
5,641,888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29,771,950 |
(1,126,476,226)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897,022,676 |
(1,448,192,795)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432,930,839) |
1,471,666,663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361,174,105 |
(1,248,221,320)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01,911,479) |
(497,663,623) |
퇴직금의 지급 |
(9,481,229)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감소(증가) |
(200,000,000) |
|
이자수취(영업) |
331,621,832 |
270,701,174 |
이자지급(영업) |
(409,658,574) |
(97,707,596) |
법인세납부(환급) |
(310,919,854) |
(568,070,588) |
투자활동현금흐름 |
(3,727,783,770) |
(17,133,501,247) |
유형자산의 처분 |
297,000,000 |
31,701,832 |
보증금의 감소 |
9,841,000 |
65,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9,277,753,115 |
19,670,097,005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 |
42,870,860,660 |
161,066,105 |
매도가능금융자산(유동)의 감소 |
1,500,0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
5,040,017,105 |
5,728,499,998 |
장기파생상품부채의 증가 |
12,15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7,424,000,000 |
2,076,194,175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9,065,898,242) |
(11,002,793,100)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36,000,000) |
(36,00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가 |
(1,989,996,270) |
|
매도가능금융자산(유동)의 증가 |
(2,000,000,000) |
(3,287,1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의 증가 |
(47,500,000,000) |
(21,360,997,800)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획득에 따른 현금흐름 |
(190,525,559) |
|
보증금의 증가 |
(504,022,770) |
|
유형자산의 취득 |
(3,020,357,408) |
(4,402,672,363) |
무형자산의 취득 |
(4,102,500) |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취득 |
(100,000,00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8,425,000,000) |
(2,100,00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9,426,148,637 |
14,942,055,648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8,837,458,963 |
13,4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000,000,000 |
|
전환사채의 발행 |
5,000,000,000 |
13,000,00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증가 |
1,600,000,000 |
|
유상증자 |
1,999,497,084 |
|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처분 |
8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7,337,458,963) |
(10,4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66,666,666) |
(253,333,332) |
임대보증금의 감소 |
(30,000,000) |
|
배당금지급 |
(3,169,546,300) |
|
사채발행비용 |
(1,470,240) |
(5,064,720) |
신주발행비용 |
(5,211,541)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4,250,104) |
(3,975,52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5,643,444,713 |
(2,268,705,172)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528,328,508 |
12,104,887,187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9,171,773,221 |
9,836,182,015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8(당) 기 2017년 09월 30일 현재 |
제 7(전)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한일진공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한일진공은 1999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진공 증착기를 개발 판매하고, 진공박막증착기술과 진공장비제작기술을 바탕으로 각종기계설비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확장 및 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증대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2013년 4월 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9월 5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를흡수합병하는 형태로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합병 후에는 법률적 피합병회사인 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의 지배주주가 합병 후 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상당 수 소유하게 됨에 따라 법률상 피합병회사인 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가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의 회계기간은 법적 합병회사인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회계기간을 사용하였습니다.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실질적 매수회사인 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가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동 합병 회계처리는 2013년 9월 5일에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2013년 9월 5일자로 회사명을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로 변경하였으며, 대표이사를 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의 대표이사인 이희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21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에서 주식회사 한일진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 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3,468,976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통주(주) | 지분율 |
---|---|---|
주식회사 코스인베스트먼트 | 8,623,616 | 24.86% |
아진기업 주식회사 | 666,666 | 1.92% |
이성택 | 599,000 | 1.73% |
MERRILL LYNCH INTERNATIONAL | 408,532 | 1.18% |
박경수 | 353,848 | 1.02% |
천홍현 | 349,461 | 1.01% |
증권금융(유통) | 343,581 | 0.99% |
정연보 | 340,418 | 0.98% |
Emmaus Life Sciences Inc.(USA) | 271,950 | 0.78% |
자기주식 | 248,176 | 0.72% |
기타소액주주 | 22,484,521 | 64.82% |
합계 | 34,689,769 | 100.00% |
(2) 종속기업 현황
1) 당 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지분율 | 소재지 | 결산월 | 업종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100.00% | 중국 | 12월 | 진공기계 판매 및 사후서비스 |
한일인베스트먼트㈜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중소기업 투자 외 |
한일신재생㈜ | 88.67% | 대한민국 | 12월 |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사업 |
2) 당 분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사유 |
---|---|---|
증가 | - | - |
감소 | - | -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말> |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258,563 | 41,129 | 217,433 | 47,077 | (54,594) |
㈜한일인베스트먼트 | 10,152,151 | 7,030,077 | 3,122,074 | - | 85,445 |
한일신재생㈜ | 23,691,524 | 24,851,978 | (1,160,454) | 732,784 | (3,055,506) |
합계 | 34,102,238 | 31,923,184 | 2,179,053 | 779,861 | (3,024,655) |
<전기말> |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82,487 | 40,128 | 42,358 | 53,566 | (77,653) |
㈜한일인베스트먼트 | 9,073,231 | 6,036,602 | 3,036,629 | - | 42,979 |
한일신재생㈜ | 16,396,592 | 14,501,540 | 1,895,052 | 62,411 | (347,627) |
합계 | 25,552,310 | 20,578,270 | 4,974,039 | 115,977 | (382,301) |
상기 재무정보는 내부거래 제거 전 금액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회계정책
(1)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분기에 새로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동 기준서의 개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하락하나 세무상 가액이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 매각이나 사용과 같은 예상 회수방식과 무관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는 것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동 기준서의 개정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그러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경우, 기업은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그러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내용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4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 별로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ㆍ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당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 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 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의 발생손실 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 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 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 4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진공증착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진공증착장비 공급 계약에서 (1) 제품 판매, (2) 설치용역, (3) 유지보수 등과 같이 기술지원으로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의무의 분리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7년 6월 30일 현재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②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제품 및 상품 판매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대가 규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7년 6월 30일 현재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③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함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7년 6월 30일 현재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연결실체는 환율변동, 이자율의 변동 및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외환위험 관리
연결실체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주요 화폐성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CNY, VND)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
USD | 6,216,002.96 | 7,127,891 | 4,186,700.53 | 5,059,628 |
CNY | 7,149,889.63 | 1,232,283 | 1,620,252.85 | 280,725 |
VND | 34,723,000.00 | 1,754 | 27,602,000.00 | 1,466 |
합계 | 8,361,928 | 5,341,819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주요 화폐성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CHF, JPY, EUR)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
USD | 92,455.00 | 106,018 | 20,821.93 | 25,163 |
CHF | 520,000.00 | 614,312 | 520,000.00 | 614,292 |
JPY | - | - | 750,000.00 | 7,776 |
EUR | 200.00 | 270 | 3,000.00 | 3,803 |
합계 | 720,600 | 651,034 |
연결실체는 주로 USD, CNY, CHF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통화별 환율이 10% 변동하는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USD | 702,187 | (702,187) | 503,447 | (503,447) |
CNY | 123,228 | (123,228) | 21,347 | (21,347) |
VND | 175 | (175) | 147 | (147) |
CHF | (61,431) | 61,431 | (61,429) | 61,429 |
JPY | - | - | (778) | 778 |
EUR | (27) | 27 | (380) | 380 |
합계 | 764,132 | (764,132) | 462,353 | (462,353) |
② 이자율위험
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차입금 | 12,400,000 | 9,966,667 |
이자율 1% 변동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분기 | 전기 | ||
---|---|---|---|---|
1% 상승 | 1% 하락 | 1% 상승 | 1% 하락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93,000) | 93,000 | (99,667) | 99,667 |
③ 가격변동위험
연결실체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단기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자산을 활발하게 매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연결실체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연결실체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 지연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내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171,773 | 3,528,32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281,339 | 5,945,501 |
단기금융상품 | 4,785 | 216,64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416,859 | 7,473,579 |
매도가능금융자산 | 1,659,630 | 1,146,949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05,685 | 515,526 |
장기금융상품 | 157,058 | 121,058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64,049,861 | 28,480,781 |
장기파생상품자산 | 538,449 | 1,589,378 |
합계 | 86,785,439 | 49,017,741 |
3) 유동성 위험관리
연결실체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1년 미만 | 1년 ~ 2년 | 2년 ~ 3년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028,167 | - | - | 4,028,167 |
단기차입금 | 11,400,000 | - | - | 11,400,000 |
전환사채 | 16,542,637 | - | - | 16,542,637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1,529,502 | - | 1,529,502 |
장기차입금 | - | - | 1,000,000 | 1,000,000 |
합 계 | 31,970,804 | 1,529,502 | 1,000,000 | 34,500,306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1년 미만 | 1년 ~ 2년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736,825 | - | 4,736,825 |
단기차입금 | 9,900,000 | - | 9,9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66,667 | - | 66,667 |
전환사채 | 11,571,524 | 4,058,601 | 15,630,125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1,450,783 | 1,450,783 |
합 계 | 26,275,016 | 5,509,384 | 31,784,400 |
(2)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총차입금 | 30,472,139 | 27,047,574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9,171,773 | 3,528,329 |
순부채 | 21,300,366 | 23,519,246 |
자본총계 | 82,404,426 | 53,927,768 |
부채비율 | 25.85% | 43.61% |
4.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범주
<당 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9,171,773 | - | 9,171,77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7,281,339 | - | 7,281,339 |
단기금융상품 | - | 4,785 | - | 4,785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416,859 | - | - | 3,416,859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659,630 | 1,659,630 |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505,685 | - | 505,685 |
장기금융상품 | - | 157,058 | - | 157,058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64,049,861 | 64,049,861 |
장기파생상품자산 | 538,449 | - | - | 538,449 |
합 계 | 3,955,308 | 17,120,640 | 65,709,491 | 86,785,439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528,329 | - | 3,528,32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5,945,501 | - | 5,945,501 |
단기금융상품 | - | 216,640 | - | 216,64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473,579 | - | - | 7,473,579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146,949 | 1,146,949 |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515,526 | - | 515,526 |
장기금융상품 | - | 121,058 | - | 121,058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28,480,781 | 28,480,781 |
장기파생상품자산 | 1,589,378 | - | - | 1,589,378 |
합 계 | 9,062,957 | 10,327,054 | 29,627,730 | 49,017,741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 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4,028,167 | 4,028,167 |
단기차입금 | - | 11,400,000 | 11,400,000 |
유동성전환사채 | - | 16,542,637 | 16,542,637 |
장기차입금 | - | 1,000,000 | 1,00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1,529,502 | 1,529,502 |
합 계 | - | 34,500,306 | 34,500,306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4,736,825 | 4,736,825 |
단기차입금 | - | 9,900,000 | 9,9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 | 66,667 | 66,667 |
유동성전환사채 | - | 11,571,524 | 11,571,524 |
전환사채 | - | 4,058,601 | 4,058,601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1,450,783 | 1,450,783 |
합 계 | - | 31,784,400 | 31,784,400 |
(2) 보고기간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 |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계 |
---|---|---|---|---|---|---|
이자수익 | - | 548,133 | 1,148,751 | - | - | 1,696,884 |
외환차익 | - | 192,035 | - | - | - | 192,035 |
외화환산이익 | - | 27,456 | - | - | 187 | 27,64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4,810,187 | - | - | - | - | 4,810,187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30,330,922 | - | - | 30,330,922 |
이자비용 | - | - | - | - | (1,431,439) | (1,431,439) |
외환차손 | - | (135,467) | - | - | (73,499) | (208,966) |
외화환산손실 | - | (143,089) | - | - | (1,854) | (144,94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4,056,720) | - | - | - | - | (4,056,72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418,238) | - | - | - | - | (418,238) |
대손상각비 | - | (58,391) | - | - | - | (58,391) |
합 계 | 335,229 | 430,677 | 31,479,673 | - | (1,506,605) | 30,738,974 |
<전 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계 |
---|---|---|---|---|---|
이자수익 | - | 28,444 | 868,111 | - | 896,555 |
외환차익 | - | 571,464 | - | - | 571,464 |
외화환산이익 | - | 2,420 | - | - | 2,42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100,016 | - | - | - | 100,01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4,626,416 | - | - | - | 4,626,416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153,000 | - | 153,000 |
이자비용 | - | - | - | (387,143) | (387,143) |
외환차손 | - | (435,192) | - | (13,957) | (449,149) |
외화환산손실 | - | (113,010) | - | (2,785) | (115,795) |
대손상각비 | - | (69,771) | - | - | (69,771) |
합 계 | 4,726,432 | (15,645) | 1,021,111 | (403,885) | 5,328,013 |
(3) 연결실체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416,859 | - | - | 3,416,859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59,630 | 159,630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2,454,033 | - | 2,454,033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538,449 | - | 538,449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473,579 | - | - | 7,473,579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46,949 | 146,949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4,672,681 | - | 4,672,681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1,589,378 | - | 1,589,378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현금 | 14,497 | 17,512 |
예금 | 9,157,276 | 3,510,817 |
합 계 | 9,171,773 | 3,528,329 |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매출채권 | 4,641,969 | - | 4,641,969 | 4,947,761 | - | 4,947,761 |
미수금 | 15,175 | - | 15,175 | 23,314 | - | 23,314 |
미수수익 | 1,597,196 | - | 1,597,196 | 948,426 | - | 948,426 |
대여금 | 1,027,000 | - | 1,027,000 | 26,000 | - | 26,000 |
보증금 | - | 505,685 | 505,685 | - | 515,526 | 515,526 |
합계 | 7,281,340 | 505,685 | 7,787,025 | 5,945,501 | 515,526 | 6,461,027 |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으며, 총액기준에 의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총장부금액 | 8,914,039 | 7,529,650 |
대손충당금 | (1,127,014) | (1,068,62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순장부금액 | 7,787,025 | 6,461,027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은 자산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자산 |
손상된 자산 | 최대노출금액 |
---|---|---|---|---|
매출채권 | 1,548,150 | 3,093,819 | 715,855 | 5,357,824 |
미수금 | 15,175 | - | - | 15,175 |
미수수익 | 1,597,196 | - | 51,916 | 1,649,112 |
대여금 | 1,027,000 | - | 359,243 | 1,386,243 |
보증금 | 505,685 | - | - | 505,685 |
합계 | 4,693,206 | 3,093,819 | 1,127,014 | 8,914,039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은 자산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자산 |
손상된 자산 | 최대노출금액 |
---|---|---|---|---|
매출채권 | 3,343,048 | 1,604,713 | 657,464 | 5,605,225 |
미수금 | 23,314 | - | - | 23,314 |
미수수익 | 948,426 | - | 51,916 | 1,000,342 |
대여금 | 26,000 | - | 359,243 | 385,243 |
보증금 | 515,526 | - | - | 515,526 |
합계 | 4,856,314 | 1,604,713 | 1,068,623 | 7,529,650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정상채권 | 4,693,205 | 4,856,314 |
3개월 이하 | 636,663 | 93,866 |
6개월 이하 | 1,231,714 | 338,424 |
9개월 이하 | 16,844 | 4,780 |
12개월 이하 | 25,316 | 161,269 |
12개월 초과 | 2,310,296 | 2,074,997 |
대손충당금 | (1,127,014) | (1,068,623) |
합계 | 7,787,024 | 6,461,027 |
(5) 보고기간 중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기 |
---|---|---|
기초금액 | 657,464 | 316,625 |
대손상각비(환입) | 58,391 | 357,837 |
제각 | - | (16,998) |
기말금액 | 715,855 | 657,464 |
(6) 연결실체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다수의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어 중요한 신용위험의 집중은 없습니다.
7.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선급금 | 131,003 | 279,859 |
선급비용 | 49,111 | 11,268 |
부가세대급금 | 146,555 | 65,314 |
합계 | 326,669 | 356,441 |
8.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제품 | 17,451 | - | 17,451 | 37,823 | - | 37,823 |
재공품 | 3,829,880 | (67,146) | 3,762,734 | 5,157,457 | (67,146) | 5,090,311 |
원재료 | 1,370,350 | (70,733) | 1,299,617 | 919,424 | (70,733) | 848,691 |
합계 | 5,217,681 | (137,879) | 5,079,802 | 6,114,704 | (137,879) | 5,976,825 |
9.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주식형 금융상품 | ||
㈜케이피엠테크 | 3,416,859 | 7,473,579 |
합계 | 3,416,859 | 7,473,579 |
(2) 보고기간 중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기 |
---|---|---|
기초장부금액 | 7,473,579 | - |
취득금액(주1) | 38,478,912 | 5,141,517 |
평가손익 | (4,056,720) | 2,393,112 |
처분금액(주2) | (38,478,912) | (61,050) |
기말장부금액 | 3,416,859 | 7,473,579 |
(주1)연결실체는 당기중 (주)텔콘의 기명식 보통주 6,400,000주(평가금액 38,379백만원)을 인수하고 당사가 보유한 텔콘홀딩스(주)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8,000백만원을 텔콘홀딩스(주)에 양도하였으며, 관련 처분이익 29,762백만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2) 연결실체는 당기 중 취득한 ㈜텔콘의 기명식 보통주 6,400,000주 (장부금액 38,478,912백만원)를 장내 매도하였으며, 관련 처분이익 4,392백만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당 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장부금액 1,984백만원)이 차입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31 참조).
10. 매도가능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종목 | 유동 | 비유동 | ||||
---|---|---|---|---|---|---|---|
취득가액 | 미실현보유손익 |
장부금액 |
취득가액 | 미실현보유손익 |
장부금액 |
||
지분증권 | Emmaus Life Sciences,Inc(주1) | - | - | 0 | 3,287,100 | - | 3,287,100 |
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주1) | - | - | 0 | 2,548,728 | - | 2,548,728 | |
(주)이미지넥스트(주1) | - | - | 0 | 1,000,000 | - | 1,000,000 | |
채무증권 | (주)디지탈옵틱 CB | - | - | 0 | 2,460,300 | (6,267) | 2,454,033 |
텔콘홀딩스(주) BW(주1) | - | - | 0 | 50,600,000 | - | 50,600,000 | |
(주)에스와이제이 BW(주1) | - | - | 0 | 260,000 | - | 260,000 | |
안전대부사모채권신탁(주1) | 1,000,000 | - | 1,000,000 | - | - | 0 | |
대륙산기(주) CB(주1) | - | - | 0 | 3,900,000 | - | 3,900,000 | |
기타 | 고수익고위험특정금전신탁 | 140,095 | 19,535 | 159,630 | - | - | 0 |
특정금전신탁(주1) | 500,000 | - | 500,000 | - | - | 0 | |
합계 | 1,640,095 | 19,535 | 1,659,630 | 64,056,128 | (6,267) | 64,049,861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종목 | 유동 | 비유동 | ||||
---|---|---|---|---|---|---|---|
취득가액 | 미실현보유손익 |
장부금액 |
취득가액 | 미실현보유손익 |
장부금액 |
||
지분증권 | 이시스제1호투자조합(주1) | - | - | - | 1,000,000 | - | 1,000,000 |
Emmaus Life Sciences,Inc(주1) | - | - | - | 3,287,100 | - | 3,287,100 | |
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주1) | - | - | - | 3,221,000 | - | 3,221,000 | |
에이치비지글로벌(주)(주1) | - | - | - | 40,000 | - | 40,000 | |
채무증권 | 케이알모터스(주) CB | - | - | - | 1,708,313 | 510,334 | 2,218,647 |
(주)디지탈옵틱 CB | - | - | - | 2,460,300 | (6,267) | 2,454,033 | |
텔콘홀딩스(주) BW(주1) | - | - | - | 16,000,000 | - | 16,000,000 | |
(주)에스와이제이 BW(주1) | - | - | - | 260,000 | - | 260,000 | |
안전대부사모채권신탁(주1) | 1,000,000 | - | 1,000,000 | - | - | - | |
기타 | 고수익고위험특정금전신탁 | 140,095 | 6,854 | 146,949 | - | - | - |
합계 | 1,140,095 | 6,854 | 1,146,949 | 27,976,713 | 504,067 | 28,480,780 |
(주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 중 미실현보유손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금액 | 평가 | 법인세효과 |
처분 |
기말금액 |
---|---|---|---|---|---|
고수익고위험특정금전신탁 | 5,346 | 12,681 | (2,790) | - | 15,237 |
케이알모터스(주) CB | 398,061 | - | 112,273 | (510,334) | - |
(주)디지탈옵틱 CB(제12회) | (4,888) | - | - | - | (4,888) |
합 계 | 398,519 | 12,681 | 109,483 | (510,334) | 10,349 |
<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금액 | 평가 | 법인세효과 |
처분 |
기말금액 |
---|---|---|---|---|---|
고수익고위험특정금전신탁 | (1,029) | 8,173 | (1,798) | - | 5,346 |
사채매입특정금전신탁(외화) | 221,910 | - | - | (221,910) | - |
케이알모터스(주) CB | 46,959 | 450,131 | (99,029) | - | 398,061 |
(주)디지탈옵틱 CB(제12회) | 97,550 | (6,267) | 1,379 | (97,550) | (4,888) |
합 계 | 365,390 | 452,037 | (99,448) | (319,460) | 398,519 |
11. 관계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말> |
(단위: 천원) |
회사명 | 소재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대륙산기 주식회사 (주1) | 대한민국 | 50.00% | 100,000 | - | - |
(주1) 대륙산기 주식회사의 지분은 종속기업인 한일신재생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 | (단위: 천원)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지분법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기말금액 |
---|---|---|---|---|---|
대륙산기 주식회사 (주1) |
- | 100,000 | (100,000) | - | - |
(주1)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장부금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지분변동액은 99,090천원입니다.
(3) 당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말> |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순자산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대륙산기 주식회사 |
5,760,363 | 3,565,995 | 2,194,369 | 2,003,139 | (958,312) | (958,312)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2017년 9월 30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상의 금액입니다.
12.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9,540,292 | - | 9,540,292 | 9,571,093 | - | 9,571,093 |
건물 | 5,870,467 | (1,019,451) | 4,851,016 | 5,636,080 | (848,368) | 4,787,712 |
구축물 | 340,597 | (74,960) | 265,637 | 329,154 | (62,431) | 266,723 |
기계장치 | 22,374,070 | (6,058,185) | 16,315,885 | 21,589,011 | (6,015,066) | 15,573,944 |
차량운반구 | 580,013 | (305,356) | 274,657 | 565,394 | (238,572) | 326,822 |
공구와기구 | 204,557 | (135,595) | 68,962 | 251,848 | (161,026) | 90,822 |
비품 | 495,302 | (239,005) | 256,297 | 608,433 | (330,400) | 278,034 |
시설장치 | 583,582 | (91,452) | 492,130 | 332,321 | (187,639) | 144,682 |
금형 | - | - | - | 60,200 | (60,196) | 4 |
건설중인자산 | 1,473,900 | - | 1,473,900 | 1,538,300 | - | 1,538,300 |
합계 | 41,462,780 | (7,924,004) | 33,538,776 | 40,481,835 | (7,903,698) | 32,578,136 |
(2) 보고기간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금액 |
---|---|---|---|---|---|---|
토지 | 9,571,093 | 404 | (31,205) | - | - | 9,540,292 |
건물 | 4,787,712 | 297,743 | (60,056) | (174,383) | - | 4,851,016 |
구축물 | 266,723 | 11,443 | - | (12,529) | - | 265,637 |
기계장치 | 15,573,944 | 1,684,728 | (51,271) | (955,917) | 64,400 | 16,315,884 |
차량운반구 | 326,822 | 14,619 | - | (66,783) | - | 274,658 |
공구와기구 | 90,822 | 2,288 | (8) | (24,141) | - | 68,961 |
비품 | 278,034 | 44,091 | (60) | (65,767) | - | 256,298 |
시설장치 | 144,682 | 376,401 | (6) | (28,947) | - | 492,130 |
금형 | 4 | - | (4) | - | - | - |
건설중인자산 | 1,538,300 | - | - | - | (64,400) | 1,473,900 |
합계 | 32,578,136 | 2,431,717 | (142,610) | (1,328,467) | - | 33,538,776 |
<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기말금액 |
---|---|---|---|---|---|
토지 | 8,574,832 | 996,261 | - | - | 9,571,093 |
건물 | 2,653,026 | 2,258,878 | - | (124,192) | 4,787,712 |
구축물 | 225,063 | 56,700 | - | (15,040) | 266,723 |
기계장치 | 3,096,930 | 13,144,336 | - | (667,322) | 15,573,944 |
차량운반구 | 203,210 | 216,894 | (20,486) | (72,796) | 326,822 |
공구와기구 | 132,667 | - | - | (41,845) | 90,822 |
비품 | 118,725 | 233,767 | - | (74,458) | 278,034 |
시설장치 | 79,741 | 91,391 | - | (26,450) | 144,682 |
금형 | 4 | - | - | - | 4 |
건설중인자산 | - | 1,538,300 | - | - | 1,538,300 |
합계 | 15,084,198 | 18,536,527 | (20,486) | (1,022,103) | 32,578,136 |
(3) 보고기간 중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제조원가 | 1,067,072 | 460,686 |
판매비와관리비 | 261,395 | 256,684 |
합계 | 1,328,467 | 717,370 |
(4) 당 분기말 현재 토지와 건물 등(장부금액 29,050백만원)이 차입금을 위한 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31 참조).
13. 무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가액 | |
회원권 | 425,910 | (155,910) | 270,000 | 425,910 | (155,910) | 270,000 |
특허권 | 2,602 | (527) | 2,075 | 2,602 | (248) | 2,354 |
합계 | 428,512 | (156,437) | 272,075 | 428,512 | (156,158) | 272,354 |
(2) 보고기간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회원권 | 270,000 | - | - | 270,000 |
특허권 | 2,354 | - | (279) | 2,075 |
합계 | 272,354 | - | (279) | 272,075 |
<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손상 | 기말 |
---|---|---|---|---|
회원권 | 270,000 | - | - | 270,000 |
특허권 | - | 2,602 | (248) | 2,354 |
합계 | 270,000 | 2,602 | (248) | 272,354 |
(3) 보고기간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판매비와관리비 | 327,307 | 381,181 |
1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매입채무 | 2,315,404 | - | 2,315,404 | 2,747,170 | - | 2,747,170 |
미지급금 | 1,109,478 | - | 1,109,478 | 1,293,375 | - | 1,293,375 |
미지급비용 | 603,285 | - | 603,285 | 696,281 | - | 696,281 |
합계 | 4,028,167 | - | 4,028,167 | 4,736,825 | - | 4,736,825 |
15.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예수금 | 96,292 | 78,971 |
부가세예수금 | - | 120,569 |
선수금 | 209,375 | 205,795 |
선수수익 | 362 | 2,605 |
합계 | 306,029 | 407,940 |
16.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차입처 | 이자율 | 당 분기말 | 전기말 |
---|---|---|---|---|
운전자금 | 기업은행 | 1.90% | 900,000 | 900,000 |
무역금융 | 기업은행 | 2.99% | - | 3,000,000 |
운전자금 | 기업은행 | 3.39% | 6,000,000 | - |
운전자금 | 기업은행 | 3.99% | 500,000 | - |
운전자금 | 신한은행 | 2.98% | 2,000,000 | 3,000,000 |
운전자금 | 교보증권 | 6.50% | 500,000 | 500,000 |
운전자금 | 동부증권 | 6.50% | 500,000 | 500,000 |
운전자금 | HMC투자증권 | 5.00% | 500,000 | 500,000 |
운전자금 | 현대증권 | 7.00% | 500,000 | 500,000 |
운전자금 | (주)케이씨엔 | 5.00% | - | 1,000,000 |
합계 | 11,400,000 | 9,900,000 |
(2) 장기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차입처 | 이자율 | 당 분기말 | 전기말 | 상환방법 |
---|---|---|---|---|---|
운전자금 | 기업은행 | 4.45% | 1,000,000 | - | 일시상환 |
운전자금 | 신한은행 | 0.66% | - | 66,667 | 분할상환 |
유동성대체액 | - | (66,667) | |||
장기차입금 | 1,000,000 | -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1년 이내 | 1년~2년 | 2년~3년 | 합계 |
---|---|---|---|
- | - | 1,000,000 | 1,000,000 |
(3) 연결실체는 장ㆍ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토지, 건물 및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31 참조).
(4) 전환사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액면금액 | 18,260,000 | 18,100,000 |
사채상환할증금 | 2,546,687 | 2,574,928 |
전환권조정 | (4,259,297) | (5,038,699) |
사채할인발행차금 | (4,754) | (6,105) |
소계 | 16,542,637 | 15,630,125 |
유동성대체 | (16,542,637) | (11,571,524) |
비유동부채 | - | 4,058,601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환 또는 전환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1회(주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회(주2)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3회(주2)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4회(주2)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 | 2016년 3월 17일 | 2016년 4월 29일 | 2016년 5월 19일 | 2016년 10월 31일 | 2017년 1월 25일 |
만기일 | 2020년 9월 17일 | 2020년 10월 29일 | 2020년 11월 19일 | 2021년 4월 30일 | 2020년 1월 25일 |
액면금액 | 2,000,000천원 | 5,000,000천원 | 6,000,000천원 | 5,100,000천원 | 5,000,000천원 |
전환청구된 액면금액 | 2,000,000천원 | 2,140,000천원 | 700,000천원 | - | - |
표면금리 | 연 0% | 연 0% | 연 0% | 연 0% | 연 0% |
만기보장수익률 | 연복리 1.0% | 연복리 3.2% | 연복리 3.2% | 연복리 3.2% | 연복리 3.2% |
사채의 상환방법 | 만기일에 원금의 104.5969%를 일시에 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15.4223%를 일시에 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15.4223%를 일시에 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15.4223%를 일시에 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10.0338%를 일시에 상환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 직전 일까지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전환가격 | 2,647원(액면가 100원 기준) |
2,570원(액면가 100원 기준) |
2,486원(액면가 100원 기준) | 2,562원(액면가 100원 기준) | 2,680원(액면가 100원 기준) |
전환가액의 조정 | 1.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전환가액X{A+(B*1주당 발행가액/시가}]/(A+B) 2. 만기 이전에 본 사채 외에 추가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을 대상으로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추가로 발행된 사채의 전환, 교환,신주인수권의 가격을 비교하여 추가로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더 낮은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신규 추가 발행된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교환 또는 신주인수권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재조정 : 발행 후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Min[{Max(average(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전환가액], 단, 조정후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A: 기발행 주식수 B: 신발행 주식수 |
||||
조기상환청구권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가능. |
(주1)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당기 중 전액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주2) 제2회, 제3회 및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당사의 최대주주인 ㈜코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31 참조).
(5) 신주인수권부사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액면금액 | 2,000,000 | 2,000,000 |
사채상환할증금 | 552,563 | 552,563 |
신주인수권조정 | (646,560) | (751,520) |
합계 | 1,906,003 | 1,801,043 |
내부거래 제거 | (376,502) | (350,261) |
연결장부금액 | 1,529,502 | 1,450,782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인 한일신재생㈜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또는 행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액면금액 | 2,000,000천원 |
발행금액 | 2,000,000천원 |
표면이자율 | 0.00% |
보장이자율 | 5.00% |
발행일 | 2016년 8월 4일 |
만기일 | 2021년 8월 4일 |
행사가격 | 5,000원 |
행사기간 | 발행일다음날부터만기일전일까지 |
조기상환청구권 | 발행일로부터 1년이경과한 날부터만기일 전일까지 |
17. 파생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발행처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내재파생상품 | ㈜디지탈옵틱 | 538,449 | - | - | - |
합계 | 538,449 | - | -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발행처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내재파생상품 | 케이알모터스㈜(주1) | 1,050,929 | - | 145,083 | (443,436) |
㈜디지탈옵틱 | 538,449 | - | - | (1,251) | |
합계 | 1,589,378 | - | 145,083 | (444,687) |
(주1)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알모터스㈜ 전환사채 관련 내재파생상품은 당기 중 전액 조기상환이 청구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처 | 종류 | 내용 |
---|---|---|
㈜디지탈옵틱 | 전환권 | 당사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0월21일까지 발행처의 주식으로 전환청구할수 있음 |
풋옵션 | 당사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18. 퇴직급여채무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1,398,055 | 1,235,297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936,749) | (882,969) |
합 계 | 461,306 | 352,328 |
(2)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기초 | 1,235,297 | 947,569 |
당기근무원가 | 313,377 | 309,297 |
이자원가 | 26,895 | 25,20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17,345 |
퇴직급여 급여지급액 | (177,514) | (164,119) |
기말 | 1,398,055 | 1,235,297 |
(3) 사외적립자산
1) 보고기간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기초 | 882,969 | 844,659 |
사외적립자산의 적립 | 200,000 | 182,000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21,812 | 26,55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4,238) |
퇴직급여 지급액 | (168,033) | (156,005) |
기말 | 936,748 | 882,969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정기예금 | 936,749 | 882,969 |
(4) 보고기간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기 |
---|---|---|
당기근무원가 | 313,377 | 309,297 |
이자원가 | 26,895 | 25,205 |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 (21,812) | (26,553) |
합계 | 318,460 | 307,949 |
(5) 보고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기 |
---|---|---|
세전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31,583) |
법인세효과 | - | 28,948 |
세후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02,635) |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수리적 평가를 위해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기대임금상승률 | 5.00% | 5.00% |
할인율 | 2.91% | 2.91% |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률 | 2.91% | 2.91% |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평가일 기준의 AA0 급의 우량회사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9.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100,000,000 |
1주당 액면금액 | 100 | 100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4,689,769 | 32,215,589 |
보통주자본금 | 3,468,977 | 3,221,559 |
(2) 보고기간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 | (단위: 천원, 주) |
구분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전환권대가 | 신주인수권대가 | 기타자본잉여금 |
---|---|---|---|---|---|---|
기초 | 32,215,589 | 3,221,559 | 24,791,736 | 2,348,406 | 170,023 | 574,808 |
유상증자 | 666,666 | 66,667 | 1,932,831 | - | - | - |
제5회 전환사채 발행 | - | - | - | 595,964 | - | - |
제1회 전환권 행사 | 755,572 | 75,557 | 2,030,279 | (336,490) | - | - |
제2회 전환권 행사 | 184,365 | 18,437 | 511,702 | (52,465) | - | - |
제2회 전환권 행사 | 420,351 | 42,035 | 1,170,562 | (119,621) | - | - |
제2회 전환권 행사 | 184,365 | 18,437 | 513,812 | (52,465) | - | - |
제3회 전환권 행사 | 262,861 | 26,286 | 716,084 | (73,451) | - | - |
기말 | 34,689,769 | 3,468,978 | 31,667,006 | 2,309,878 | 170,023 | 574,808 |
<전기> | (단위: 천원, 주) |
구분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전환권대가 | 신주인수권대가 | 기타자본잉여금 |
---|---|---|---|---|---|---|
기초 | 31,943,639 | 3,194,364 | 23,719,561 | - | - | - |
제1회 전환사채 발행 | - | - | - | 336,490 | - | - |
제2회 전환사채 발행 | - | - | - | 524,652 | - | - |
제3회 전환사채 발행 | - | - | - | 629,582 | - | - |
제4회 전환사채 발행 | - | - | - | 857,682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 | - | - | - | 170,023 | - |
유상증자 | 271,950 | 27,195 | 1,072,175 | - | - | - |
종속기업 지분변동 | - | - | - | - | - | 574,808 |
기말 | 32,215,589 | 3,221,559 | 24,791,736 | 2,348,406 | 170,023 | 574,808 |
20. 기타자본구성요소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자기주식 | (386,684) | - | (386,684) | - |
재평가잉여금 | - | 1,866,496 | - | 1,866,496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10,349 | - | 398,519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13,656 | - | 11,647 |
합계 | (386,684) | 1,890,501 | (386,684) | 2,276,662 |
21. 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
이익준비금(주1) | 576,990 | 576,990 |
임의적립금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 | 333,333 |
미처분이익잉여금 | ||
보험수리적손익 | (537,307) | (537,307) |
이월이익잉여금 | 42,877,525 | 20,350,716 |
합계 | 42,917,208 | 20,723,732 |
22.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보고기간 중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제품매출 | 17,029,659 | 15,485,681 |
용역매출 | 659,409 | 617 |
촬영수입 | - | 41,500 |
수탁수수료매출 | - | 327 |
합계 | 17,689,068 | 15,528,126 |
(2) 보고기간 중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제품매출원가 | 14,810,183 | 12,301,797 |
기초제품재고액 | 37,823 | 426,378 |
당기제품제조원가 | 14,081,616 | 10,751,923 |
타계정에서대체 | 708,195 | 1,128,897 |
타계정으로대체 | - | - |
기말제품재고액 | (17,451) | (5,402) |
상품매출원가 | - | 3,211 |
기초상품재고액 | - | 18,823 |
당기상품매입액 | - | 4,600 |
타계정으로대체 | - | 1,564 |
기말상품재고액 | - | 18,649 |
관세환급액 | (21,161) | (78,103) |
합계 | 14,789,022 | 12,226,906 |
23. 판매비와관리비
보고기간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급여 | 1,998,383 | 1,866,555 |
잡급 | 6,891 | - |
퇴직급여 | 87,930 | 71,335 |
복리후생비 | 325,707 | 315,662 |
여비교통비 | 74,508 | 79,378 |
접대비 | 160,845 | 94,304 |
통신비 | 12,350 | 15,573 |
수도광열비 | 501 | 480 |
세금과공과 | 60,791 | 33,064 |
감가상각비 | 261,395 | 256,684 |
지급임차료 | 159,492 | 97,427 |
수선비 | 470 | 3,004 |
보험료 | 21,253 | 15,986 |
차량유지비 | 48,829 | 36,835 |
경상연구개발비 | 327,307 | 381,181 |
운반비 | 1,169 | 1,945 |
교육훈련비 | 2,104 | 680 |
도서인쇄비 | 4,199 | 4,701 |
사무용품비 | 558 | - |
소모품비 | 18,673 | 38,302 |
지급수수료 | 892,500 | 565,113 |
광고선전비 | 7,797 | 79 |
대손상각비 | 58,391 | 69,771 |
수출제비용 | 257,678 | 208,944 |
판매수수료 | 108,762 | 3,454 |
건물관리비 | - | 2,048 |
견본비 | - | 3,441 |
플랫폼수수료 | - | 67,770 |
장비사용료 | - | 2,445 |
녹화녹음비 | - | 34,790 |
무형자산상각비 | 279 | 415 |
잡비 | 38 | 285 |
합계 | 4,898,800 | 4,271,652 |
24.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1) 보고기간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외환차익 | 192,035 | 571,464 |
외화환산이익 | 27,643 | 2,420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30,330,922 | 153,000 |
수입임대료 | 2,244 | 2,252 |
지분법이익 | 280,066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54,489 | 23,151 |
잡이익 | 2,394 | 113,207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 | 4,626,41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4,810,187 | 100,016 |
합 계 | 35,799,980 | 5,591,926 |
(2) 보고기간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외환차손 | 208,965 | 449,149 |
외화환산손실 | 144,943 | 115,794 |
기부금 | 550 | 5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99 | - |
잡손실 | 45,527 | 16,440 |
지분법손실 | 380,066 | 14,981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4,056,720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418,238 | - |
합 계 | 5,255,108 | 596,865 |
25.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1) 보고기간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이자수익 | 1,696,885 | 896,555 |
합계 | 1,696,885 | 896,555 |
(2) 보고기간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이자비용 | 1,431,439 | 387,143 |
합계 | 1,431,439 | 387,143 |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1) 보고기간 중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재고자산의 변동 | 878,497 | (1,468,668) |
원재료및상품매입액 | 6,130,851 | 6,683,584 |
종업원급여 | 6,242,351 | 5,731,669 |
감가상각비 | 1,328,746 | 717,785 |
물류비 | 307,857 | 314,329 |
지급수수료 | 1,042,204 | 1,548,685 |
외주가공비 | 816,827 | 1,134,066 |
마케팅비용 | 108,762 | 3,454 |
기타비용 | 2,831,724 | 1,833,655 |
합 계 | 19,687,819 | 16,498,558 |
(2) 보고기간 중 발생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급여 | 5,235,008 | 5,005,635 |
퇴직급여 | 318,460 | 71,335 |
복리후생비 | 688,883 | 654,699 |
합 계 | 6,242,351 | 5,731,669 |
27. 법인세비용
보고기간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당기법인세비용 | 7,079,154 | 233,622 |
기간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7,078,338 | 233,622 |
과거기간 법인세와 관련되어 인식한 당기 조정액 | 816 | - |
이연법인세 | (243,889) | 1,293,306 |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43,889) | 1,293,306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20,351 | (360,347) |
법인세비용 | 6,955,616 | 1,166,581 |
28.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 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을 지배기업이 매입하고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보통주 당기순이익 | 22,193,476,048 | 3,456,938,648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3,514,565 | 31,695,463 |
기본주당손익 | 662 | 109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
보고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 | (단위: 주) |
구분 | 일자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2017-01-01 | 31,967,413 | 273 | 8,727,103,749 |
유상증자 | 2017-01-20 | 666,666 | 254 | 169,333,164 |
전환권행사(1회) | 2017-03-29 | 755,572 | 186 | 140,536,392 |
전환권행사(2회) | 2017-06-12 | 184,365 | 111 | 20,464,515 |
전환권행사(3회) | 2017-06-12 | 262,861 | 111 | 29,177,571 |
전환권행사(2회) | 2017-06-16 | 420,351 | 107 | 44,977,557 |
전환권행사(2회) | 2017-06-26 | 184,365 | 97 | 17,883,405 |
합계 | 34,441,593 | 9,149,476,35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73 | 33,514,565 |
<전 분기> | (단위: 원, 주) |
구분 | 일자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2016-01-01 | 31,695,463 | 274 | 8,684,556,862 |
합계 | 31,695,463 | 8,684,556,86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74 | 31,695,463 |
(2) 희석주당손익
1) 보고기간의 희석주당손익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보통주 당기순손익 | 22,193,476,048 | 3,456,938,648 |
전환사채 세후 이자비용 | 774,531,332 | 236,254,001 |
조정 후 보통주 당기순손익 |
22,968,007,380 | 3,693,192,649 |
조정 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1,022,194 | 34,159,287 |
희석주당손익 | 560 | 108 |
2) 보고기간의 조정 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3,514,565 | 31,695,463 |
희석성잠재적보통주 : | ||
전환사채 | 7,507,629 | 2,463,824 |
조정 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1,022,194 | 34,159,287 |
29.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 | 66,667 |
전기 건설중인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조정 | 588,640 | - |
전환사채의 유동성 대체 | 8,442,014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취득 관련 매도가능금융자산 양도 | 38,478,912 | - |
이익잉여금의 이익준비금 전입 | - | 316,955 |
30.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지분율 | 비고 | |
---|---|---|---|---|
당 분기말 | 전기말 | |||
관계기업 | 대륙산기(주) | 50.00% | - | 한일신재생(주) 보유 |
기타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 | - | 최대주주 |
임직원 | - | - |
(2)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수익,비용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매입 | 이자수익 |
---|---|---|
대륙산기(주) | 836,561 | 7,863 |
전 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수익ㆍ비용 거래는 없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전환사채권 | 단기대여금 | 전환사채 | |
대륙산기(주) | 3,900,000 | 1,000,000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채무 등 |
---|---|
전환사채권 |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2,000,000 |
(4) 당 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코스인베스트먼트 | 13,260,000 | 전환사채 인수자 | 전환사채 연대보증 |
(5)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분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자금대여 | 자금차입 | 현금출자 |
---|---|---|---|
대륙산기(주) | 1,000,000 | - | 100,000 |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는 없습니다.
(6) 연결실체의 주요 경영진은 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기간 중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기 | 전 분기 |
---|---|---|
종업원급여 | 1,011,595 | 963,678 |
퇴직급여 | - | - |
합계 | 1,011,595 | 963,678 |
31.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기관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융기관 | 당 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
장기금융상품 | 신한은행 | 1,500 | 1,500 | 당좌개설보증금 |
(2) 당 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설정권자 | 내용 |
---|---|---|---|---|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 7,891,350 | 8,250,000 | 신한은행 | 차입금 담보제공 |
토지 및 건물, 시설장치(변전실) | 5,679,165 | 5,200,000 | 기업은행 | 차입금 담보제공 |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 15,889,754 | 7,200,000 | 기업은행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37,706 | 700,000 | 교보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54,405 | 850,000 | 동부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37,706 | 800,000 | HMC투자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54,405 | 700,000 | KB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합계 | 31,444,491 | 23,700,000 |
(3) 당 분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서울보증보험 | 185,280 | 매출거래처 | 계약및하자이행보증 |
코스인베스트먼트 | 13,260,000 | 전환사채 연대보증 | |
합계 | 13,445,280 |
(4) 당 분기말 현재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보험종류 | 보험가입자산 | 부보금액 | 연간보험료 | 부보처 |
---|---|---|---|---|
화재보험 | 고잔동 643-11,643-10 건물, 기계, 시설장치 등 | 11,307,060 | 9,951 | 삼성화재보험 |
하도리 754 건물,기계,시설장치 등 | 13,346,680 | 55,290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
합계 | 24,653,740 | 65,241 |
연결실체는 상기 보험 이외에 가스배상책임보험, 자동차 종합배상보험 및 종업원에 대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약정액 | 사용액 | 관련계정 |
---|---|---|---|---|
일반자금 원화대출약정 | 기업은행 | 900,000 | 900,000 | 차입금 |
무역금융 원화대출약정 | 기업은행 | 3,000,000 | - | "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약정 | 기업은행 | 6,000,000 | 6,000,000 | " |
일반자금 원화대출약정 | 기업은행 | 500,000 | 500,000 | " |
일반자금 원화대출약정 | 기업은행 | 1,000,000 | 1,000,000 | " |
일반자금 원화대출약정 | 신한은행 | 3,000,000 | 2,0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교보증권 | 5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동부증권 | 1,5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KB증권 | 3,0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HMC투자증권 | 5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HI투자증권 | 500,000 | - | " |
통화선도 | 신한은행 | USD 1,490,000 | - | 파생상품 |
합계 | 20,400,000 | 12,400,000 | ||
USD 1,490,000 | - |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8 기 3분기말 2017.09.30 현재 |
제 7 기말 2016.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8 기 3분기말 |
제 7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35,706,470,976 |
32,830,876,954 |
현금및현금성자산 |
6,829,419,306 |
3,377,178,58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18,923,329,027 |
14,267,423,184 |
단기금융상품 |
4,785,400 |
216,640,27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416,859,075 |
7,473,579,4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1,159,630,237 |
1,146,949,251 |
재고자산 |
5,077,046,689 |
5,974,316,705 |
기타유동자산 |
295,401,242 |
374,789,561 |
비유동자산 |
84,056,122,088 |
52,773,821,626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210,185,000 |
220,026,000 |
장기금융상품 |
157,058,392 |
121,058,392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63,341,133,000 |
30,959,780,624 |
장기파생상품자산 |
538,449,000 |
1,589,377,837 |
종속기업투자 |
3,542,660,000 |
3,315,000,000 |
유형자산 |
15,994,560,881 |
16,296,224,129 |
무형자산 |
272,075,815 |
272,354,644 |
자산총계 |
119,762,593,064 |
85,604,698,580 |
부채 |
||
유동부채 |
32,427,357,201 |
25,583,408,184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3,805,319,195 |
4,607,845,653 |
단기차입금 |
4,900,000,000 |
8,9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66,666,666 |
|
유동성전환사채 |
16,542,636,534 |
11,571,523,935 |
당기법인세부채 |
6,968,247,140 |
182,436,495 |
기타유동부채 |
211,154,332 |
254,935,435 |
비유동부채 |
1,771,993,587 |
5,949,870,260 |
전환사채 |
4,058,600,998 |
|
퇴직급여채무 |
454,940,776 |
352,327,652 |
이연법인세부채 |
1,317,052,811 |
1,538,941,610 |
부채총계 |
34,199,350,788 |
31,533,278,444 |
자본 |
||
자본금 |
3,468,976,900 |
3,221,558,900 |
자본잉여금 |
33,976,884,745 |
27,140,142,319 |
기타자본구성요소 |
(386,684,114) |
(386,684,11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876,845,394 |
2,265,015,106 |
이익잉여금(결손금) |
46,627,219,351 |
21,831,387,925 |
자본총계 |
85,563,242,276 |
54,071,420,136 |
자본과부채총계 |
119,762,593,064 |
85,604,698,580 |
포괄손익계산서 |
제 8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7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3분기 |
제 7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3,547,008,311 |
16,939,855,035 |
5,659,342,994 |
15,480,182,144 |
매출원가 |
2,247,796,310 |
12,184,976,719 |
4,321,134,598 |
12,221,751,818 |
매출총이익 |
1,299,212,001 |
4,754,878,316 |
1,338,208,396 |
3,258,430,326 |
판매비와관리비 |
1,475,365,753 |
4,185,777,645 |
1,086,852,431 |
3,421,287,577 |
영업이익(손실) |
(176,153,752) |
569,100,671 |
251,355,965 |
(162,857,251) |
기타수익 |
(2,149,288,450) |
35,210,881,007 |
5,107,568,023 |
5,591,757,297 |
기타비용 |
3,753,398,601 |
4,868,320,328 |
360,449,417 |
584,678,541 |
금융수익 |
999,433,743 |
2,067,736,490 |
341,076,662 |
939,052,259 |
금융비용 |
389,944,160 |
1,205,950,385 |
215,155,822 |
405,170,49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469,351,220) |
31,773,447,455 |
5,124,395,411 |
5,378,103,272 |
법인세비용 |
1,221,561,058 |
6,977,616,029 |
1,122,489,306 |
1,166,581,339 |
당기순이익(손실) |
(4,247,790,162) |
24,795,831,426 |
4,001,906,105 |
4,211,521,933 |
기타포괄손익 |
(1,232,391) |
(388,169,712) |
(182,646,424) |
(213,129,67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232,391) |
(388,169,712) |
(182,646,424) |
(213,129,67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1,232,391) |
(388,169,712) |
(182,646,424) |
(213,129,670) |
총포괄손익 |
(4,249,022,553) |
24,407,661,714 |
3,819,259,681 |
3,998,392,263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손익 |
(123) |
740 |
126 |
133 |
희석주당손익 |
(123) |
623 |
124 |
130 |
자본변동표 |
제 8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7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6.01.01 (기초자본) |
3,194,363,900 |
23,719,560,632 |
(386,684,114) |
2,231,886,718 |
22,770,545,915 |
51,529,673,051 |
당기순이익(손실) |
4,211,521,933 |
4,211,521,933 |
||||
기타포괄손익 |
(213,129,670) |
(213,129,670) |
||||
현금배당 |
(3,169,546,300) |
(3,169,546,300) |
||||
유상증자 |
||||||
전환사채발행 |
1,490,723,564 |
1,490,723,564 |
||||
전환권 행사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490,723,564 |
(213,129,670) |
1,041,975,633 |
2,319,569,527 |
||
2016.09.30 (기말자본) |
3,194,363,900 |
25,210,284,196 |
(386,684,114) |
2,018,757,048 |
23,812,521,548 |
53,849,242,578 |
2017.01.01 (기초자본) |
3,221,558,900 |
27,140,142,319 |
(386,684,114) |
2,265,015,106 |
21,831,387,925 |
54,071,420,136 |
당기순이익(손실) |
24,795,831,426 |
24,795,831,426 |
||||
기타포괄손익 |
(388,169,712) |
(388,169,712) |
||||
현금배당 |
||||||
유상증자 |
66,666,600 |
1,932,830,484 |
1,999,497,084 |
|||
전환사채발행 |
595,963,654 |
595,963,654 |
||||
전환권 행사 |
180,751,400 |
4,307,948,288 |
4,488,699,688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247,418,000 |
6,836,742,426 |
(388,169,712) |
24,795,831,426 |
31,491,822,140 |
|
2017.09.30 (기말자본) |
3,468,976,900 |
33,976,884,745 |
(386,684,114) |
1,876,845,394 |
46,627,219,351 |
85,563,242,276 |
현금흐름표 |
제 8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7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3분기 |
제 7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274,332,260 |
2,084,862,614 |
당기순이익(손실) |
24,795,831,426 |
4,211,521,933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3,162,600,977) |
(3,144,140,682) |
이자비용 |
1,205,950,385 |
405,170,492 |
법인세비용 |
6,977,616,029 |
1,166,581,339 |
외화환산손실 |
144,943,400 |
115,794,459 |
감가상각비 |
726,299,827 |
712,477,241 |
무형자산상각비 |
278,829 |
154,905 |
퇴직급여 |
312,094,353 |
229,965,219 |
대손상각비 |
58,390,707 |
69,770,747 |
유형자산처분손실 |
99,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4,056,720,32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418,238,400 |
|
이자수익 |
(2,067,736,490) |
(939,052,259)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30,003,176,852) |
(152,999,998)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4,626,416,13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4,810,187,060) |
(100,016,105) |
유형자산처분이익 |
(154,488,979) |
(23,150,640) |
외화환산이익 |
(27,642,851) |
(2,419,952)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819,252,294 |
1,414,264,343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76,552,068 |
2,900,394,830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28,685,151 |
(9,800,000)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9,388,319 |
267,835,510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897,270,016 |
(1,445,931,898)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433,706,414) |
1,471,666,663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224,325,486 |
(1,249,346,728)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43,781,103) |
(520,554,034) |
퇴직금의 지급 |
(9,481,229) |
|
퇴직연금운용자산의감소(증가) |
(200,000,000) |
|
이자수취(영업) |
334,326,484 |
268,705,534 |
이자지급(영업) |
(219,133,470) |
(97,707,596) |
법인세납부(환급) |
(293,343,497) |
(567,780,918) |
투자활동현금흐름 |
(1,723,990,067) |
(21,626,119,885) |
유형자산의 처분 |
297,000,000 |
43,636,364 |
보증금의 감소 |
9,841,000 |
70,523,230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9,277,753,115 |
19,670,097,005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 |
42,870,860,660 |
161,066,105 |
매도가능금융자산(유동)의 감소 |
1,500,0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
4,000,000,000 |
5,728,499,998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1,406,000,000 |
6,012,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9,065,898,242) |
(11,002,793,1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증가 |
(1,989,996,270)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36,000,000) |
(36,00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5,500,000,000) |
(6,000,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유동)의 증가 |
(1,500,000,000) |
(3,287,1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의 증가 |
(43,600,000,000) |
(25,087,850,000) |
보증금의 증가 |
(219,836,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1,155,886,600) |
(2,185,764,717) |
무형자산의 취득 |
(2,602,500) |
|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취득 |
(227,660,000) |
(3,500,00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2,926,148,637 |
14,542,055,648 |
단기차입금의 증가 |
42,337,458,963 |
15,400,000,000 |
전환사채의 발행 |
5,000,000,000 |
13,000,000,000 |
유상증자 |
1,999,497,084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6,337,458,963) |
(10,4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66,666,666) |
(253,333,332) |
임대보증금의 감소 |
(30,000,000) |
|
배당금지급 |
(3,169,546,300) |
|
사채발행비용 |
(1,470,240) |
(5,064,720) |
신주발행비용 |
(5,211,541)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4,250,104) |
(3,975,52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3,452,240,726 |
(5,003,177,150)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377,178,580 |
11,966,106,745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6,829,419,306 |
6,962,929,595 |
5. 재무제표 주석
제 8(당) 기 2017년 09월 30일 현재 |
제 7(전)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한일진공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한일진공(이하 "당사")은 진공 증착기를 개발 판매하고, 진공박막증착기술과 진공장비제작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기계설비를 제작 공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의 상호로 1999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확장 및 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증대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2013년 4월 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9월 5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를흡수합병하는 형태로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합병 후에는 법률적 피합병회사인 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의 지배주주가 합병 후 회사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상당 수 소유하게 됨에 따라 법률상 피합병회사인 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가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 9월 5일자로 상호를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로 변경하였으며, 대표이사를 합병 전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의대표이사인 이희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21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에서 주식회사 한일진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 183번길 30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3,468,976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통주(주) | 지분율 |
---|---|---|
주식회사 코스인베스트먼트 | 8,623,616 | 24.86% |
아진기업 주식회사 | 666,666 | 1.92% |
이성택 | 599,000 | 1.73% |
MERRILL LYNCH INTERNATIONAL | 408,532 | 1.18% |
박경수 | 353,848 | 1.02% |
천홍현 | 349,461 | 1.01% |
증권금융(유통) | 343,581 | 0.99% |
정연보 | 340,418 | 0.98% |
Emmaus Life Sciences Inc.(USA) | 271,950 | 0.78% |
자기주식 | 248,176 | 0.72% |
기타소액주주 | 22,484,521 | 64.82% |
합계 | 34,689,769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분기에 새로 적용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동 기준서의 개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하락하나 세무상 가액이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 매각이나 사용과 같은 예상 회수방식과 무관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는 것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동 기준서의 개정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그러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경우, 기업은 해당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그러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내용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 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 4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 별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ㆍ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당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 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 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의 발생손실 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 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 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 4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고객에게 진공증착장비의 제조, 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과의 진공증착장비 공급 계약에서 (1) 제품 판매, (2) 설치용역, (3) 유지보수 등과 같이 기술지원으로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의무의 분리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7년 6월 30일 현재 적용할 경우 당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② 변동대가
당사는 제품 및 상품 판매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변동대가 규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7년 6월 30일 현재 적용할 경우 당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③ 거래가격의 배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당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함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비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7년 6월 30일 현재 적용할 경우 당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당사는 환율변동, 이자율의 변동 및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외환위험 관리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주요 화폐성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VND, CNY)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
USD | 6,216,002.96 | 7,127,891 | 4,186,700.53 | 5,059,628 |
VND | 34,723,000.00 | 1,754 | 27,602,000.00 | 1,466 |
CNY | 5,837,059.28 | 1,006,017 | 1,232,057.00 | 213,466 |
합 계 | 8,135,662 | 5,274,560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주요 화폐성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CHF, JPY, EUR)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외화 | 원화 | 외화 | 원화 | |
USD | 114,340.23 | 131,114 | 26,658.90 | 32,217 |
CHF | 520,000.00 | 614,312 | 520,000.00 | 614,292 |
JPY | - | - | 750,000.00 | 7,776 |
EUR | 200.00 | 270 | 3,000.00 | 3,803 |
합 계 | 745,696 | 658,088 |
당사는 주로 USD, CNY, CHF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요 통화별 환율이 10% 변동하는 경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USD | 699,678 | (699,678) | 502,741 | (502,741) |
VND | 175 | (175) | 147 | (147) |
CNY | 100,602 | (100,602) | 21,347 | (21,347) |
CHF | (61,431) | 61,431 | (61,429) | 61,429 |
JPY | - | - | (778) | 778 |
EUR | (27) | 27 | (380) | 380 |
합 계 | 738,997 | (738,997) | 461,648 | (461,648) |
② 이자율위험
당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차입금 | 4,900,000 | 8,966,667 |
이자율 1% 변동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
1%상승 | 1%하락 | 1%상승 | 1%하락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6,750) | 36,750 | (89,667) | 89,667 |
③ 가격변동위험
당사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단기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해당 투자자산을 활발하게 매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신용위험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 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내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829,419 | 3,377,17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923,329 | 14,267,423 |
단기금융상품 | 4,785 | 216,64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416,859 | 7,473,579 |
매도가능금융자산 | 1,159,630 | 1,146,949 |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10,185 | 220,026 |
장기금융상품 | 157,058 | 121,058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63,341,133 | 30,959,781 |
장기파생상품자산 | 538,449 | 1,589,378 |
합 계 | 94,580,847 | 59,372,013 |
3)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1년 미만 | 1년 ~ 2년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805,319 | - | 3,805,319 |
단기차입금 | 4,900,000 | - | 4,900,000 |
전환사채 | 16,542,637 | - | 16,542,637 |
합 계 | 25,247,956 | - | 25,247,956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1년 미만 | 1년 ~ 2년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607,846 | - | 4,607,846 |
단기차입금 | 8,900,000 | - | 8,9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66,667 | - | 66,667 |
전환사채 | 11,571,524 | 4,058,601 | 15,630,125 |
합계 | 25,146,037 | 4,058,601 | 29,204,638 |
(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총차입금 | 21,442,637 | 24,596,792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6,829,419 | 3,377,179 |
순부채 | 14,613,217 | 21,219,613 |
자본총계 | 85,563,242 | 54,071,420 |
부채비율 | 17.08% | 39.24% |
4.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6,829,419 | - | 6,829,41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8,923,329 | - | 18,923,329 |
단기금융상품 | - | 4,785 | - | 4,785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416,859 | - | - | 3,416,859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159,630 | 1,159,630 |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210,185 | - | 210,185 |
장기금융상품 | - | 157,058 | - | 157,058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63,341,133 | 63,341,133 |
장기파생상품자산 | 538,449 | - | - | 538,449 |
합 계 | 3,955,308 | 26,124,776 | 64,500,763 | 94,580,847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377,179 | - | 3,377,17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4,267,423 | - | 14,267,423 |
단기금융상품 | - | 216,640 | - | 216,64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473,579 | - | - | 7,473,579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146,949 | 1,146,949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220,026 | - | 220,026 |
장기금융상품 | - | 121,058 | - | 121,058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30,959,781 | 30,959,781 |
장기파생상품자산 | 1,589,378 | - | - | 1,589,378 |
합계 | 9,062,957 | 18,202,326 | 32,106,730 | 59,372,013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3,805,319 | 3,805,319 |
단기차입금 | - | 4,900,000 | 4,900,000 |
유동성전환사채 | - | 16,542,637 | 16,542,637 |
합 계 | - | 25,247,956 | 25,247,956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4,607,846 | 4,607,846 |
단기차입금 | - | 8,900,000 | 8,9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 | 66,667 | 66,667 |
유동성전환사채 | - | 11,571,524 | 11,571,524 |
전환사채 | - | 4,058,601 | 4,058,601 |
합계 | - | 29,204,638 | 29,204,638 |
(2) 보고기간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계 |
---|---|---|---|---|---|---|
이자수익 | - | 414,931 | 1,652,806 | - | - | 2,067,737 |
외환차익 | - | 187,080 | - | - | - | 187,080 |
외화환산이익 | - | 27,456 | - | - | 187 | 27,64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4,810,187 | - | - | - | - | 4,810,187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30,003,177 | - | - | 30,003,177 |
이자비용 | - | - | - | - | (1,205,950) | (1,205,950) |
외환차손 | - | (135,467) | - | - | (73,499) | (208,966) |
외화환산손실 | - | (143,089) | - | - | (1,854) | (144,94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4,056,720) | - | - | - | - | (4,056,72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418,238) | - | - | - | - | (418,238) |
대손상각비 | - | (58,391) | - | - | - | (58,391) |
합 계 | 335,229 | 292,520 | 31,655,983 | 0 | (1,281,116) | 31,002,616 |
<전분기> |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계 |
---|---|---|---|---|---|
이자수익 | - | 70,941 | 868,111 | - | 939,052 |
외환차익 | - | 571,300 | - | - | 571,300 |
외화환산이익 | - | 2,420 | - | - | 2,42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100,016 | - | - | - | 100,01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4,626,416 | - | - | - | 4,626,416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153,000 | - | 153,000 |
이자비용 | - | - | - | (405,170) | (405,170) |
외환차손 | - | (435,079) | - | (13,957) | (449,036) |
외화환산손실 | - | (113,010) | - | (2,785) | (115,795) |
대손상각비 | - | (69,771) | - | - | (69,771) |
합 계 | 4,726,432 | 26,801 | 1,021,111 | (421,912) | 5,352,432 |
(3)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3,416,859 | - | - | 3,416,859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59,630 | 159,630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2,454,033 | - | 2,454,033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538,449 | - | 538,449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473,579 | - | - | 7,473,579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46,949 | 146,949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4,672,681 | - | 4,672,681 |
장기파생상품자산 | - | 1,589,378 | - | 1,589,378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 | 14,497 | 16,565 |
예금 | 6,814,923 | 3,360,614 |
합계 | 6,829,420 | 3,377,179 |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매출채권 | 4,457,986 | - | 4,457,986 | 4,884,312 | - | 4,884,312 |
미수금 | - | - | - | 28,685 | - | 28,685 |
미수수익 | 1,965,343 | - | 1,965,343 | 948,426 | - | 948,426 |
대여금 | 12,500,000 | - | 12,500,000 | 8,406,000 | - | 8,406,000 |
보증금 | - | 210,185 | 210,185 | - | 220,026 | 220,026 |
합계 | 18,923,329 | 210,185 | 19,133,514 | 14,267,423 | 220,026 | 14,487,449 |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었으며, 총액기준에 의한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총장부금액 | 20,260,528 | 15,556,072 |
대손충당금 | (1,127,014) | (1,068,623) |
순장부금액 | 19,133,514 | 14,487,449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은 자산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자산 |
손상된 자산 | 최대노출금액 |
---|---|---|---|---|
매출채권 | 1,364,167 | 3,093,819 | 715,855 | 5,173,841 |
미수수익 | 1,965,343 | - | 51,916 | 2,017,259 |
대여금 | 12,500,000 | - | 359,243 | 12,859,243 |
보증금 | 210,185 | - | - | 210,185 |
합계 | 16,039,695 | 3,093,819 | 1,127,014 | 20,260,528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도 않은 자산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자산 |
손상된 자산 | 최대노출금액 |
---|---|---|---|---|
매출채권 | 3,255,948 | 1,628,364 | 657,464 | 5,541,776 |
미수금 | 28,685 | - | - | 28,685 |
미수수익 | 948,426 | - | 51,916 | 1,000,342 |
대여금 | 8,406,000 | - | 359,243 | 8,765,243 |
보증금 | 220,026 | - | - | 220,026 |
합계 | 12,859,085 | 1,628,364 | 1,068,623 | 15,556,072 |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정상채권 | 16,039,695 | 12,934,652 |
3개월 이하 | 636,663 | 93,866 |
6개월 이하 | 1,231,714 | 338,424 |
9개월 이하 | 16,844 | 4,780 |
12개월 이하 | 25,316 | 161,269 |
12개월 초과 | 2,310,296 | 2,023,081 |
대손충당금 | (1,127,014) | (1,068,624) |
합 계 | 19,133,514 | 14,487,449 |
(5) 보고기간 중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기초금액 | 657,464 | 316,625 |
대손상각비(환입) | 58,391 | 357,837 |
제각 | - | (16,998) |
기말금액 | 715,855 | 657,464 |
(6) 당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다수의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어 중요한 신용위험의 집중은 없습니다.
7.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선급금 | 135,149 | 298,208 |
선급비용 | 13,830 | 11,268 |
부가세대급금 | 146,423 | 65,314 |
합계 | 295,402 | 374,790 |
8.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충당금 | 장부금액 | |
제품 | 17,451 | - | 17,451 | 37,823 | - | 37,823 |
재공품 | 3,829,880 | (67,146) | 3,762,734 | 5,157,457 | (67,146) | 5,090,311 |
원재료 | 1,367,595 | (70,733) | 1,296,862 | 916,916 | (70,733) | 846,183 |
합계 | 5,214,926 | (137,879) | 5,077,047 | 6,112,196 | (137,879) | 5,974,317 |
9. 종속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소재지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중국 | 100.00% | 542,660 | 100.00% | 315,000 |
한일인베스트먼트㈜ | 대한민국 | 100.00% | 3,000,000 | 100.00% | 3,000,000 |
합계 | 3,542,660 | 3,315,000 |
(2) 보고기간 중 종속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처분 | 기말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315,000 | 227,660 | - | 542,660 |
한일인베스트먼트㈜ | 3,000,000 | - | - | 3,000,000 |
합계 | 3,315,000 | 227,660 | 0 | 3,542,660 |
<전기> | (단위: 천원)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처분 | 기말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315,000 | - | - | 315,000 |
한일인베스트먼트㈜ | - | 3,000,000 | - | 3,000,000 |
씨아이비엔케이㈜ | - | 500,000 | (500,000) | - |
합계 | 315,000 | 3,500,000 | (500,000) | 3,315,000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순자산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동관한일진공기계유한공사 | 242,599 | 41,129 | 201,470 | 31,560 | (70,112) |
한일인베스트먼트 | 10,152,151 | 7,030,077 | 3,122,074 | - | 85,445 |
합계 | 10,394,750 | 7,071,206 | 3,323,544 | 31,560 | 15,333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2017년 9월 30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상의 금액입니다.
<전기말> |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순자산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82,487 | 40,128 | 42,358 | 40,210 | (57,981) |
한일인베스트먼트㈜ | 9,073,231 | 6,036,602 | 3,036,629 | - | 198,028 |
합계 | 9,155,718 | 6,076,730 | 3,078,987 | 53,566 | (34,674) |
상기 요약 재무정보는 2016년 12월 31일 및 2016년 9월 30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상의 금액입니다.
1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형 금융상품 | ||
㈜케이피엠테크 | 3,416,859 | 7,473,579 |
합계 | 3,416,859 | 7,473,579 |
(2) 보고기간 중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기초장부금액 | 7,473,579 | - |
취득금액(주1) | 38,478,912 | 5,141,517 |
평가손익 | (4,056,720) | 2,393,112 |
처분금액(주2) | (38,478,912) | (61,050) |
기말장부금액 | 3,416,859 | 7,473,579 |
(주1)당사는 당기중 (주)텔콘의 기명식 보통주 6,400,000주(평가금액 38,379백만원)을 인수하고 당사가 보유한 텔콘홀딩스(주)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8,000백만원을 텔콘홀딩스(주)에 양도하였으며, 관련 처분이익 29,762백만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당기 중 취득한 ㈜텔콘의 기명식 보통주 6,400,000주 (장부금액 38,478,912백만원)를 장내 매도하였으며, 관련 처분이익 4,392백만원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장부금액 1,984백만원)이 차입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31 참조).
11. 매도가능금융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유동 | 비유동 | ||||
---|---|---|---|---|---|---|
취득가액 | 미실현보유손익 |
장부금액 |
취득가액 | 미실현보유손익 |
장부금액 |
|
고수익고위험특정금전신탁 | 140,095 | 19,535 | 159,630 | - | - | 0 |
안전대부사모채권신탁(주1) | 1,000,000 | - | 1,000,000 | - | - | 0 |
디지탈옵틱 전환사채 | - | - | - | 2,460,300 | (6,267) | 2,454,033 |
한일인베스트먼트(주) CB(주1) | - | - | - | 6,000,000 | - | 6,000,000 |
텔콘홀딩스(주) BW (주1) | - | - | - | 50,600,000 | - | 50,600,000 |
Emmaus Life Sciences,Inc(주1) | - | - | - | 3,287,100 | - | 3,287,100 |
(주)이미지넥스트(주1) | - | - | - | 1,000,000 | - | 1,000,000 |
합계 | 1,140,095 | 19,535 | 1,159,630 | 63,347,400 | (6,267) | 63,341,133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유동 | 비유동 | ||||
---|---|---|---|---|---|---|
취득가액 | 미실현보유손익 |
장부금액 |
취득가액 | 미실현보유손익 |
장부금액 |
|
고수익고위험특정금전신탁 | 140,095 | 6,854 | 146,949 | - | - | - |
안전대부사모채권신탁(주1) | 1,000,000 | - | 1,000,000 | - | - | - |
케이알모터스㈜ CB | - | - | - | 1,708,313 | 510,334 | 2,218,647 |
㈜디지탈옵틱 CB | - | - | - | 2,460,300 | (6,267) | 2,454,033 |
텔콘홀딩스㈜ BW(주1) | - | - | - | 16,000,000 | - | 16,000,000 |
한일인베스트먼트㈜ CB(주1) | - | - | - | 6,000,000 | - | 6,000,000 |
이시스제1호투자조합(주1) | - | - | - | 1,000,000 | - | 1,000,000 |
Emmaus Life Sciences,Inc(주1) | - | - | - | 3,287,100 | - | 3,287,100 |
합계 | 1,140,095 | 6,854 | 1,146,949 | 30,455,713 | 504,067 | 30,959,780 |
(주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 중 미실현보유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금액 | 평가 | 법인세효과 |
처분 |
기말금액 |
---|---|---|---|---|---|
고수익고위험특정금전신탁 | 5,346 | 12,681 | (2,790) | - | 15,237 |
케이알모터스㈜ CB | 398,061 | - | 112,273 | (510,334) | - |
㈜디지탈옵틱 CB | (4,888) | - | - | - | (4,888) |
합계 | 398,519 | 12,681 | 109,483 | (510,334) | 10,349 |
<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금액 | 평가 | 법인세효과 |
처분 |
기말금액 |
---|---|---|---|---|---|
고수익고위험특정금전신탁 | (1,029) | 8,173 | (1,798) | - | 5,346 |
사채매입특정금전신탁(외화) | 221,910 | - | - | (221,910) | - |
케이알모터스㈜ CB | 46,959 | 450,131 | (99,029) | - | 398,061 |
㈜디지탈옵틱 CB | 97,550 | (6,267) | 1,379 | (97,550) | (4,888) |
합계 | 365,390 | 452,037 | (99,448) | (319,460) | 398,519 |
12.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8,543,626 | - | 8,543,626 | 8,574,832 | - | 8,574,832 |
건물 | 3,313,846 | (921,610) | 2,392,236 | 3,377,202 | (838,956) | 2,538,246 |
구축물 | 329,154 | (74,774) | 254,380 | 329,154 | (62,432) | 266,722 |
기계장치 | 8,083,143 | (5,508,031) | 2,575,112 | 8,530,674 | (5,960,656) | 2,570,018 |
차량운반구 | 552,395 | (301,565) | 250,830 | 552,395 | (237,706) | 314,689 |
공구와기구 | 202,268 | (135,450) | 66,818 | 251,848 | (161,026) | 90,822 |
비품 | 434,736 | (230,920) | 203,816 | 589,455 | (328,610) | 260,845 |
시설장치 | 316,690 | (82,848) | 233,842 | 329,230 | (187,484) | 141,746 |
금형 | - | - | - | 60,200 | (60,196) | 4 |
건설중인자산 | 1,473,900 | - | 1,473,900 | 1,538,300 | - | 1,538,300 |
합계 | 23,249,758 | (7,255,198) | 15,994,560 | 24,133,290 | (7,837,066) | 16,296,224 |
(2) 보고기간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금액 |
---|---|---|---|---|---|---|
토지 | 8,574,832 | - | (31,205) | - | - | 8,543,627 |
건물 | 2,538,246 | - | (60,056) | (85,953) | - | 2,392,237 |
구축물 | 266,723 | - | - | (12,343) | - | 254,380 |
기계장치 | 2,570,018 | 452,137 | (51,271) | (460,172) | 64,400 | 2,575,112 |
차량운반구 | 314,690 | - | - | (63,859) | - | 250,831 |
공구와기구 | 90,822 | - | (8) | (23,996) | - | 66,818 |
비품 | 260,845 | 2,510 | (60) | (59,479) | - | 203,816 |
시설장치 | 141,746 | 112,600 | (6) | (20,498) | - | 233,842 |
금형 | 4 | - | (4) | - | - | - |
건설중인자산 | 1,538,300 | - | - | - | (64,400) | 1,473,900 |
합계 | 16,296,226 | 567,247 | (142,610) | (726,300) | - | 15,994,563 |
<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금액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기말금액 |
---|---|---|---|---|---|
토지 | 8,574,832 | - | - | - | 8,574,832 |
건물 | 2,653,026 | - | - | (114,780) | 2,538,246 |
구축물 | 225,063 | 56,700 | - | (15,041) | 266,722 |
기계장치 | 3,096,930 | 86,000 | - | (612,912) | 2,570,018 |
차량운반구 | 203,210 | 203,895 | (20,486) | (71,930) | 314,689 |
공구와기구 | 132,667 | - | - | (41,845) | 90,822 |
비품 | 117,754 | 216,470 | - | (73,379) | 260,845 |
시설장치 | 79,741 | 88,300 | - | (26,295) | 141,746 |
금형 | 4 | - | - | - | 4 |
건설중인자산 | - | 1,538,300 | - | - | 1,538,300 |
합계 | 15,083,227 | 2,189,665 | (20,486) | (956,182) | 16,296,224 |
(3) 보고기간 중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제조원가 | 468,410 | 460,686 |
판매비와관리비 | 257,890 | 251,791 |
합계 | 726,300 | 712,477 |
(4) 당분기말 현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장부금액 13,059백만원)이 차입금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31 참조).
13. 무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손상차손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손상차손 및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회원권 | 425,910 | (155,910) | 270,000 | 425,910 | (155,910) | 270,000 |
특허권 | 2,602 | (527) | 2,075 | 2,602 | (248) | 2,354 |
합계 | 428,512 | (156,437) | 272,075 | 428,512 | (156,158) | 272,354 |
(2) 보고기간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회원권 | 270,000 | - | - | 270,000 |
특허권 | 2,354 | - | (279) | 2,075 |
합계 | 272,354 | - | (279) | 272,075 |
<전기> |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상각 | 기말 |
---|---|---|---|---|
회원권 | 270,000 | - | - | 270,000 |
특허권 | - | 2,602 | (248) | 2,354 |
합계 | 270,000 | 2,602 | (248) | 272,354 |
(3) 보고기간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개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판매비와관리비 | 327,307 | 381,181 |
1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합계 | 유동 | 비유동 | 합계 | |
매입채무 | 2,314,628 | - | 2,314,628 | 2,747,170 | - | 2,747,170 |
미지급금 | 888,402 | - | 888,402 | 1,165,609 | - | 1,165,609 |
미지급비용 |
602,289 | - | 602,289 | 695,066 | - | 695,066 |
합계 | 3,805,319 | - | 3,805,319 | 4,607,845 | - | 4,607,845 |
15.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예수금 | 67,093 | 46,864 |
선수금 | 143,700 | 205,466 |
선수수익 | 362 | 2,605 |
합계 | 211,155 | 254,935 |
16. 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차입처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운전자금 | 기업은행 | 1.90% | 900,000 | 900,000 |
무역금융 | 기업은행 | 2.99% | - | 3,000,000 |
운전자금 | 신한은행 | 2.98% | 2,000,000 | 3,000,000 |
운전자금 | 교보증권 | 6.50% | 500,000 | 500,000 |
운전자금 | 동부증권 | 6.50% | 500,000 | 500,000 |
운전자금 | HMC투자증권 | 5.00% | 500,000 | 500,000 |
운전자금 | KB증권 | 7.00% | 500,000 | 500,000 |
합계 | 4,900,000 | 8,900,000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차입처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상환방법 |
---|---|---|---|---|---|
운전자금 | 신한은행 | 0.66% | - | 66,667 | 분할상환 |
유동성대체액 | - | (66,667) | |||
장기차입금 | - | - |
(3) 당사는 장ㆍ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토지, 건물, 기계장치 및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31 참조).
(4) 전환사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액면금액 | 18,260,000 | 18,100,000 |
사채상환할증금 | 2,546,687 | 2,574,928 |
전환권조정 | (4,259,297) | (5,038,698) |
사채할인발행차금 | (4,754) | (6,105) |
소계 | 16,542,636 | 15,630,125 |
유동성대체 | (16,542,636) | (11,571,524) |
비유동부채 | - | 4,058,601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환 또는 전환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1회(주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2회(주2)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3회(주2)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4회(주2)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 | 2016년 3월 17일 | 2016년 4월 29일 | 2016년 5월 19일 | 2016년 10월 31일 | 2017년 1월 25일 |
만기일 | 2020년 9월 17일 | 2020년 10월 29일 | 2020년 11월 19일 | 2021년 4월 30일 | 2020년 1월 25일 |
액면금액 | 2,000,000천원 | 5,000,000천원 | 6,000,000천원 | 5,100,000천원 | 5,000,000천원 |
전환청구된 액면금액 | 2,000,000천원 | 2,140,000천원 | 700,000천원 | - | - |
표면금리 | 연 0% | 연 0% | 연 0% | 연 0% | 연 0% |
만기보장수익률 | 연복리 1.0% | 연복리 3.2% | 연복리 3.2% | 연복리 3.2% | 연복리 3.2% |
사채의 상환방법 | 만기일에 원금의 104.5969%를 일시에 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15.4223%를 일시에 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15.4223%를 일시에 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15.4223%를 일시에 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10.0338%를 일시에 상환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 직전 일까지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보통주 |
전환가격 | 2,647원(액면가 100원 기준) |
2,570원(액면가 100원 기준) |
2,486원(액면가 100원 기준) | 2,562원(액면가 100원 기준) | 2,680원(액면가 100원 기준) |
전환가액의 조정 | 1.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전환가액X{A+(B*1주당 발행가액/시가}]/(A+B) 2. 만기 이전에 본 사채 외에 추가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을 대상으로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추가로 발행된 사채의 전환, 교환,신주인수권의 가격을 비교하여 추가로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더 낮은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신규 추가 발행된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교환 또는 신주인수권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재조정 : 발행 후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Min[{Max(average(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전환가액], 단, 조정후 전환가액의 조정은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A: 기발행 주식수 B: 신발행 주식수 |
||||
조기상환청구권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가능. |
(주1)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당기 중 전액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주2) 제2회, 제3회 및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당사의 최대주주인 ㈜코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31 참조).
17. 파생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발행처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내재파생상품 | ㈜디지탈옵틱 | 538,449 | - | -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구분 | 발행처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내재파생상품 | 케이알모터스㈜(주1) | 1,050,929 | - | 145,083 | (443,436) |
㈜디지탈옵틱 | 538,449 | - | - | (1,251) | |
합계 | 1,589,378 | - | 145,083 | (444,687) |
(주1)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알모터스㈜ 전환사채 관련 내재파생상품은 당기 중 전액 조기상환이 청구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처 | 종류 | 내용 |
---|---|---|
㈜디지탈옵틱 | 전환권 | 당사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0월21일까지 발행처의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수 있음 |
풋옵션 | 당사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년 1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18. 퇴직급여채무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1,391,689 | 1,235,297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936,749) | (882,969) |
합계 | 454,940 | 352,328 |
(2) 보고기간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기초금액 | 1,235,297 | 947,569 |
당기근무원가 | 307,011 | 309,297 |
이자원가 | 26,895 | 25,20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17,345 |
퇴직급여 지급액 | (177,514) | (164,119) |
기말금액 | 1,391,689 | 1,235,297 |
(3) 사외적립자산
1) 보고기간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기초금액 | 882,969 | 844,659 |
사외적립자산의 적립 | 200,000 | 182,000 |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 21,812 | 26,55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4,238) |
퇴직급여 지급액 | (168,033) | (156,005) |
기말금액 | 936,748 | 882,969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정기예금 | 936,749 | 882,969 |
(4) 보고기간 중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당기근무원가 | 307,011 | 309,297 |
이자원가 | 26,895 | 25,205 |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 (21,812) | (26,553) |
합계 | 312,094 | 307,949 |
(5) 보고기간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세전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31,583) |
법인세효과 | - | 28,948 |
세후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02,635) |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수리적 평가를 위해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대임금상승률 | 5.00% | 5.00% |
할인율 | 2.91% | 2.91% |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률 | 2.91% | 2.91% |
당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평가일 기준의 AA0 급의 우량회사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19.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주 | 100,00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 100원 | 1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4,689,769주 | 32,215,589주 |
보통주자본금 | 3,468,977 | 3,221,559 |
(2) 보고기간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주) |
구분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전환권대가 |
---|---|---|---|---|
기초 | 32,215,589 | 3,221,559 | 24,791,736 | 2,348,406 |
유상증자 | 666,666 | 66,667 | 1,932,831 | - |
제5회 전환사채 발행 | - | - | - | 595,964 |
제1회 전환권 행사 | 755,572 | 75,557 | 2,030,279 | (336,490) |
제2회 전환권 행사 | 184,365 | 18,436 | 511,702 | (52,465) |
제2회 전환권 행사 | 420,351 | 42,035 | 1,170,562 | (119,621) |
제2회 전환권 행사 | 184,365 | 18,437 | 513,813 | (52,465) |
제3회 전환권 행사 | 262,861 | 26,286 | 716,084 | (73,451) |
기말 | 34,689,769 | 3,468,977 | 31,667,007 | 2,309,878 |
<전기> | (단위: 천원, 주) |
구분 | 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전환권대가 |
---|---|---|---|---|
기초 | 31,943,639 | 3,194,364 | 23,719,561 | - |
제1회 전환사채 발행 | - | - | - | 336,490 |
제2회 전환사채 발행 | - | - | - | 524,652 |
제3회 전환사채 발행 | - | - | - | 629,582 |
제4회 전환사채 발행 | - | - | - | 857,682 |
유상증자 | 271,950 | 27,195 | 1,072,175 | - |
기말 | 32,215,589 | 3,221,559 | 24,791,736 | 2,348,406 |
20. 기타자본구성요소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재평가잉여금 | - | 1,866,496 | - | 1,866,496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10,349 | - | 398,519 |
자기주식 | (386,684) | - | (386,684) | - |
합계 | (386,684) | 1,876,845 | (386,684) | 2,265,015 |
21. 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
이익준비금(주1) | 576,990 | 576,990 |
임의적립금 |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 | 333,333 |
미처분이익잉여금 | ||
보험수리적손익 | (537,307) | (537,307) |
이월이익잉여금 | 46,587,536 | 21,458,372 |
합계 | 46,627,219 | 21,831,388 |
22.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보고기간 중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제품매출액 | 16,939,855 | 15,480,182 |
(2) 보고기간 중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제품매출원가 | 12,184,977 | 12,221,752 |
기초제품재고액 | 37,823 | 426,378 |
당기제품제조원가 | 11,477,572 | 10,749,981 |
타계정에서대체 | 708,195 | 1,128,897 |
타계정으로대체 | - | - |
기말제품재고액 | (17,451) | (5,402) |
관세환급액 | (21,161) | (78,103) |
23. 판매비와관리비
보고기간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1,528,999 | 1,427,093 |
잡급 | 434 | - |
퇴직급여 | 81,564 | 71,335 |
복리후생비 | 295,829 | 273,725 |
여비교통비 | 30,703 | 39,826 |
접대비 | 139,356 | 75,189 |
통신비 | 11,496 | 13,933 |
수도광열비 | - | 107 |
세금과공과 | 41,663 | 24,941 |
감가상각비 | 257,890 | 251,791 |
지급임차료 | 122,126 | 41,272 |
수선비 | 470 | 2,407 |
보험료 | 15,686 | 8,573 |
차량유지비 | 31,891 | 24,853 |
경상연구개발비 | 327,307 | 381,181 |
운반비 | 604 | 215 |
교육훈련비 | 1,953 | 680 |
도서인쇄비 | 3,639 | 4,259 |
소모품비 | 9,934 | 29,373 |
지급수수료 | 828,476 | 433,499 |
대손상각비 | 58,391 | 69,771 |
수출제비용 | 288,326 | 243,656 |
판매수수료 | 108,762 | 3,454 |
무형자산상각비 | 279 | 155 |
합계 | 4,185,778 | 3,421,288 |
24.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보고기간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수입임대료 | 2,244 | 2,252 |
수입수수료 | 25,83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54,489 | 23,151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 | 4,626,41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4,810,187 | 100,016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30,003,177 | 153,000 |
외환차익 | 187,080 | 571,300 |
외화환산이익 | 27,643 | 2,420 |
잡이익 | 232 | 113,202 |
기타수익 합계 | 35,210,882 | 5,591,757 |
기부금 | 500 | 5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4,056,720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418,238 | - |
외환차손 | 208,965 | 449,037 |
외화환산손실 | 144,943 | 115,794 |
잡손실 | 38,854 | 19,347 |
유형자산처분손실 | 99 | - |
기타비용 합계 | 4,868,319 | 584,678 |
25.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보고기간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수익 | 2,067,736 | 939,052 |
금융수익 합계 | 2,067,736 | 939,052 |
이자비용 | 1,205,950 | 405,170 |
금융비용 합계 | 1,205,950 | 405,170 |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1) 보고기간 중 발생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재고자산의 변동 | 878,744 | (1,467,279) |
원재료및상품매입액 | 6,121,070 | 6,677,041 |
종업원급여 | 5,239,473 | 5,250,270 |
감가상각비 | 726,579 | 712,632 |
물류비 | 315,509 | 251,403 |
지급수수료 | 895,771 | 712,893 |
외주가공비 | 707,893 | 983,572 |
마케팅비용 | 108,762 | 3,454 |
기타비용 | 1,376,953 | 2,519,054 |
합계 | 16,370,754 | 15,643,040 |
(2) 보고기간 중 발생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4,305,357 | 4,407,542 |
퇴직급여 | 312,094 | 229,965 |
복리후생비 | 622,022 | 612,762 |
합계 | 5,239,473 | 5,250,269 |
27. 법인세비용
보고기간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법인세비용 | 7,079,154 | 233,622 |
기간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 7,078,338 | 233,622 |
과거기간 법인세와 관련되어 인식한 당기 조정액 | 816 | - |
이연법인세 | (221,889) | 1,293,306 |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21,889) | 1,293,306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20,351 | (360,347) |
법인세비용 | 6,977,616 | 1,166,581 |
28.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의 산정내역
기본주당손익은 당사의 보통주 당기손익을 회사가 매입하고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 분기순이익 | (4,247,790,162) | 24,795,831,426 | 4,001,906,105 | 4,211,521,93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4,441,593 | 33,514,565 | 31,695,463 | 31,695,463 |
기본주당손익 | (123) | 740 | 126 | 133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
보고기간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원, 주) |
구분 | 일자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2017-01-01 | 31,967,413 | 273 | 8,727,103,749 |
유상증자 | 2017-01-20 | 666,666 | 254 | 169,333,164 |
전환권행사(1회) | 2017-03-29 | 755,572 | 186 | 140,536,392 |
전환권행사(2회) | 2017-06-12 | 184,365 | 111 | 20,464,515 |
전환권행사(3회) | 2017-06-12 | 262,861 | 111 | 29,177,571 |
전환권행사(2회) | 2017-06-16 | 420,351 | 107 | 44,977,557 |
전환권행사(2회) | 2017-06-26 | 184,365 | 97 | 17,883,405 |
합계 | 34,441,593 | 9,149,476,35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73 | 33,514,565 |
<전분기> | (단위: 원, 주) |
구분 | 일자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기초 | 2016-01-01 | 31,695,463 | 274 | 8,684,556,862 |
합계 | 31,695,463 | 8,684,556,862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74 | 31,695,463 |
(2) 희석주당손익
1) 보고기간의 희석주당손익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 분기순손익 | (4,247,790,162) | 24,795,831,426 | 4,001,906,105 | 4,211,521,933 |
전환사채 세후 이자비용 | 244,370,897 | 774,531,332 | 236,254,001 | 236,254,001 |
조정 후 보통주 당기순손익 |
(4,003,419,265) | 25,570,362,758 | 4,238,160,106 | 4,447,775,934 |
조정 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1,232,607 | 41,022,194 | 34,159,287 | 34,159,287 |
희석주당손익 | (97) | 623 | 124 | 130 |
2) 보고기간의 조정 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3,514,565 | 31,695,463 |
희석성잠재적보통주 : | ||
전환사채 | 7,507,629 | 2,463,824 |
조정 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41,022,194 | 34,159,287 |
29.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 | 66,667 |
이익준비금의 잉여금이입 | 316,955 | |
전기 건설중인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조정 | 588,640 | - |
전환사채의 유동성 대체 | 8,442,014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취득 관련 매도가능금융자산 양도(주1) | 38,478,912 | - |
(주1) 당사는 당분기 중 ㈜텔콘의 기명식 보통주 6,400,000주(평가금액 38,479백만원)를 인수하고 당사가 보유한 텔콘홀딩스㈜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8,000백만원을 텔콘홀딩스㈜에 양도하였습니다.
30.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지분율 | 비고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종속기업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100.00% | 100.00% | |
한일인베스트먼트㈜ | 100.00% | 100.00% | ||
한일신재생㈜ | 88.67% | 88.67% | 한일인베스트먼트㈜ 보유 | |
관계기업 | 대륙산기㈜ | 50.00% | - | 한일신재생㈜ 보유 |
기타 | ㈜코스인베스트먼트 | - | - | 최대주주 |
임직원 | - | - |
(2)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수익ㆍ비용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수입수수료 | 이자수익 | 원재료 매입 | 수출제비용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 | - | 6,839 | 30,649 |
한일신재생㈜ | 25,830 | 7,774 | - | - |
<전분기>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수입수수료 | 이자수익 | 원재료 매입 | 수출제비용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 | - | - | 34,711 |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전환사채권 | 선급금 | 대여금 | 매출채권 | 미지급비용 | 전환사채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 | 25,149 | - | 716 | 25,096 | - |
한일인베스트먼트㈜ | 6,000,000 | - | 1,000,000 | - | - | - |
한일신재생㈜ | - | - | 11,500,000 | - | -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전환사채권 | 선급금 | 대여금 | 매출채권 | 미지급비용 | 전환사채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 | 25,149 | - | 754 | 7,054 | - |
한일인베스트먼트㈜ | 6,000,000 | - | - | - | - | - |
한일신재생㈜ | - | - | 8,400,000 | - | - | - |
㈜코스인베스트먼트 | - | - | - | - | - | 2,000,000 |
(4)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코스인베스트먼트 | 13,260,000 | 전환사채 인수자 | 전환사채 연대보증 |
(5)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한일신재생㈜ | 2,583,000 | 기업은행 | 차입금 연대보증 |
(6)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단위: 천원) |
구분 | 자금대여 | 자금차입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한일인베스트먼트㈜(*) |
4,900,000 | 3,900,000 | - | - | - |
한일신재생㈜ |
4,200,000 | 1,100,000 | - | - |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 | - | - | - | 227,660 |
합 계 |
9,100,000 | 5,000,000 | - | - | 227,660 |
<전분기> | (단위: 천원) |
구분 | 자금대여 | 자금차입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한일인베스트먼트㈜(*) |
7,000,000 | 7,000,000 | 4,500,000 | 2,500,000 | 3,000,000 |
(*) 한일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대여금 회수금액은 전분기 중 전환사채로 전환되었습니다.
(7) 당사의 주요 경영진은 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기간 중 지급되었거나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종업원급여 | 692,595 | 722,736 |
퇴직급여 | - | - |
합계 | 692,595 | 722,736 |
31.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기관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융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
장기금융상품 | 신한은행 | 1,500 | 1,500 | 당좌개설보증금 |
(2) 당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설정권자 | 내용 |
---|---|---|---|---|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 7,891,350 | 8,250,000 | 신한은행 | 차입금 담보제공 |
토지 및 건물, 시설장치(변전실) | 5,679,165 | 5,200,000 | 기업은행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37,706 | 700,000 | 교보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54,405 | 850,000 | 동부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37,706 | 800,000 | HMC투자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54,405 | 700,000 | KB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합계 | 15,554,737 | 16,500,000 |
(3)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코스인베스트먼트 | 13,260,000 | 전환사채 인수자 | 전환사채 연대보증 |
서울보증보험 | 185,280 | 매출거래처 | 계약 및 하자 이행 |
합계 | 13,445,280 |
(4)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한일신재생㈜ | 2,583,000 | 기업은행 | 차입금 연대보증 |
(5) 당분기말 현재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보험종류 | 보험가입자산 | 부보금액 | 연간보험료 | 부보처 |
---|---|---|---|---|
화재보험 | 고잔동 643-11,643-10 건물, 기계, 시설장치 등 | 11,307,060 | 9,951 | 삼성화재보험 |
당사는 상기 보험 이외에 가스배상책임보험, 자동차 종합배상보험 및 종업원에 대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6)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약정액 | 사용액 | 관련계정 |
---|---|---|---|---|
일반자금 원화대출약정 | 기업은행 | 900,000 | 900,000 | 차입금 |
무역금융원화대출약정 | 기업은행 | 3,000,000 | - | " |
일반자금원화대출약정 | 신한은행 | 3,000,000 | 2,0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교보증권 | 5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동부증권 | 1,5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KB증권 | 3,0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HMC투자증권 | 5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HI투자증권 | 500,000 | - | " |
통화선도 | 신한은행 | USD 1,490,000 | - | 파생상품 |
합계 | 12,900,000 | 4,900,000 | ||
USD 1,490,000 | -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2013년 4월 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9월 4일(합병등기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구 분 | 내 용 |
---|---|
합병 목적 | 합병을 통한 자금유입으로 생산 CAPA 증설, 연구시설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신규사업강화 등 사업안정화 및 다각화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고자 함. |
합병 방법 |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가 ㈜한일진공기계를 흡수합병함 |
합병 비율 |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 ㈜한일진공기계= 1:389.5727833 |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의 기명식 보통주 19,478,639주 |
당사는 2013년 법률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를 합병법인으로하여 합병하였으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에 대한 회계처리가 아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의한 회계처리를 적용하였습니다
1) 전기 중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금액 | 구분 | 금액 |
유동자산 | 23,229,563 | 부채 | 2,131,359 |
비유동자산 | - | 순자산 | 21,098,204 |
합계 | 23,229,563 | 합계 | 23,229,563 |
2) 전기 중 당기비용으로 인식한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구분 | 내용 |
합병대가 | 25,319,960 |
인수한 순자산공정가치 | (21,098,204) |
상장비용 | 4,221,756 |
3) 관련 공시 서류
- 회사합병결정 : 2013년 5월 27일 공시 참고
- 증권신고서(합병) : 2013년 6월 13일 공시 참고
-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2013년 6월 14일 공시 참고
(3) 자산유동화와 관련한 자산매각의 회계처리 및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제8기 3분기 |
매출채권 | 5,357,824 | (715,855) | 13.36% |
미수금 | 15,175 | - | - | |
미수수익 | 1,649,112 | (51,916) | 3.14% | |
대여금 | 1,386,243 | (359,243) | 25.91% | |
보증금 | 505,685 | - | - | |
합 계 | 8,914,039 | (1,127,014) | 12.64% | |
제7기 |
매출채권 | 5,605,226 | (657,464) | 11.73% |
미수금 | 23,314 | - | - | |
미수수익 | 1,000,342 | (51,916) | 5.18% | |
대여금 | 385,243 | (359,243) | 93.25% | |
보증금 | 515,526 | - | - | |
합 계 | 7,529,651 | (1,068,623) | 14.19% | |
제6기 |
매출채권 | 7,620,246 | (316,625) | 4.16% |
단기대여금 | 354,393 | - | - | |
미수금 | 34,254 | - | - | |
미수수익 | 64,610 | - | - | |
장기매출채권 | - | - | - | |
보증금 | 70,713 | - | - | |
합계 | 8,156,216 | (316,625) | 4.16%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제8기 3분기 | 제7기 | 제6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068,623 | 316,625 | 667,097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58,391 | 411,159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411,159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58,391 | 340,839 | (350,472)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127,014 | 1,068,623 | 316,625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 3개년 간의
집합 별 대손처리 실적률에 따라 대손설정함
2) 대손경험률 및 대손예상액 산정근거
· 거래처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대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 거래처의 파산, 기업회생 등이 진행되는 경우
· 기타 위의 열거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대손예상액 산정 기준
구분 | 상황1 | 상황2 | 설정비율 |
---|---|---|---|
대금상환 지연 | 대금상환이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지연된 경우 | 1년 이내 단순 지연인 경우 | 0.0% |
1년 초과 단순 지연인 경우 | 25.0% | ||
거래처의 재무적 어려움 존재하는 경우 | 50.0% | ||
분쟁 | 거래처와의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 50.0% | |
거래처와의 소송 | 거래처와의 법적인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 50.0% | |
기업회생 | 거래처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회생채권 시인분 | 50.0% |
회생채권 부인분(출자전환 포함) | 100.0% | ||
부도 | 거래처가 부도 발생한 경우 | 100.0% | |
기타 |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가 어려운 경우 | 회수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 | 1%~100% |
(4)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등 잔액 현황
[2017. 09. 30 현재] | (단위: 천원, %) |
구 분 | 정상채권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9개월 이하 | 12개월 이하 | 12개월 초과 | 대손충당금 | 계 |
---|---|---|---|---|---|---|---|---|
금 액 | 4,693,205 | 636,663 | 1,231,714 | 16,844 | 25,316 | 2,310,296 | (1,127,014) | 7,787,024 |
구성비율 | 60.27 | 8.17 | 15.82 | 0.22 | 0.33 | 29.66 | (14.47) | 100 |
다. 재고자산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천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8기 3분기 | 제7기 | 제6기 |
---|---|---|---|---|
진공증착장비 | 제 품 | 17,451 | 37,823 | 426,378 |
재 공 품 | 3,762,734 | 5,090,311 | 2,399,819 | |
원 재 료 | 1,299,617 | 848,691 | 637,421 | |
미 착 품 | - | - | - | |
소 계 | 5,079,802 | 5,976,825 | 3,463,619 | |
합 계 | 제 품 | 17,451 | 37,823 | 426,378 |
재 공 품 | 3,762,734 | 5,090,311 | 2,399,819 | |
원 재 료 | 1,299,617 | 848,691 | 637,421 | |
미 착 품 | - | - | - | |
합계 | 5,079,802 | 5,976,825 | 3,463,619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4.03% | 6.77% | 5.80%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68회 | 3.28회 | 5.98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ㆍ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2회 재고자산 실사 실시
2) 실사방법
ㆍ 사내보관재고 : 폐창식 전수조사 실시
ㆍ 사외보관재고
제3자 보관재고는 재고자산보관증 및 표본조사 병행
ㆍ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기말재고실사시 입회ㆍ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함.
(4) 장기체화재고등 내역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충당 | 기말잔액 | 비 고 |
---|---|---|---|---|---|
제 품 | 17,451 | 17,451 | - | 17,451 | - |
재 공 품 | 3,829,880 | 3,829,880 | (67,146) | 3,762,734 | - |
원 재 료 | 1,370,350 | 1,370,350 | (70,733) | 1,299,617 | - |
미 착 품 | - | - | - | - | - |
합 계 | 5,217,681 | 5,217,681 | (137,879) | 5,079,802 | -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8기(당기) | 이촌회계법인 | - | - |
제7기(전기) | 이촌회계법인 | 적정 | - |
제6기(전전기) | 이촌회계법인 | 적정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8기(당기) | 이촌회계법인 | 반기검토,기말감사 | 50,000 | 526 |
제7기(전기) | 이촌회계법인 | 반기검토,기말감사 | 45,000 | 526 |
제6기(전전기) | 이촌회계법인 | 반기검토,기말감사 | 38,000 | 654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8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7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6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회계법인의 연속성을 위하여 합병전 감사인과 합병후 감사인을 동일 회계법인인 세일회계법인으로하여 2013년 외부감사를 진행하였으며, 2014년 3월 17일 개최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제5기(2014년)부터 제7기(2016년)까지 3개 회계년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이촌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제8기(2017년)부터 제10기(2019년)까지 3개 회계년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이촌회계법인을 재선임하였습니다.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인의 상근이사와 2인의 비상근이사와 2인의 사외이사로 총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이사회 운영 규정에 명시된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2)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
구 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의안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재직이사 총수 중 5/7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1) 연간 예산의 결정 2) 사업목적의 변경 3)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 영업양도, 분사 또는 기타 유사한 거래에 관 한 사항의 제안 4) 통상의 영업과정 이외에 금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 매각, 임 대, 양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의 결정 5) 금 5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행위(기업의 인수, 합병, 지분취득, 지분연 계 사채의 인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6) 해산, 파산 또는 청산 또는 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개폐 또는 수정 8) 금50억원을초과하는제3자에대한자금대여, 보증기타금융거래상의채 무를 부담하는 행위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나. 중요 의결사항 등
(1) 이사회 안건 내용
회차 | 개최일자 | 안건의 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2016-01 | 2016.1.7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명의개서정지의 건,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가결 | |
2016-02 | 2016.01.14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가결 | |
2016-03 | 2016.02.05 | 제6기 현금배당 확정의 건 | 가결 | |
2016-04 | 2016.02.05 | 2015 회계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016-05 | 2016.02.12 |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 가결 | |
2016-06 | 2016.02.29 | 텔콘홀딩스(주)발행 제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의 건 | 가결 | |
2016-07 | 2016.02.2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2016-08 | 2016.03.10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
2016-09 | 2016.03.16 | 제1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2016-10 | 2016.03.18 | 차입금 일반자금대출 삼십억원 신규 결의에 관한 건 | 가결 | |
2016-11 | 2016.03.24 | 기채 및 은행여신에 관한 건 | 가결 | |
2016-12 | 2016.04.01 | 주주배당금 지급을 위한 차입에 관한건 | 가결 | |
2016-13 | 2016.04.18 | 주식매매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의건 | 가결 | 대상:(주)하이비젼시스템 |
2016-14 | 2016.04.28 | 제2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2016-15 | 2016.05.18 | 제3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2016-16 | 2016.06.08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의 건 | 가결 | 대상:(주)하이비젼시스템 |
2016-17 | 2016.07.13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가결 | 대상:(주)케이피엠테크 |
2016-18 | 2016.07.13 | 주식매매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의 건 | 가결 | 대상:(주)케이피엠테크 |
2016-19 | 2016.07.29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가결 | 대상:(주)케이피엠테크 |
2016-20 | 2016.09.07 | 제4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2016-21 | 2016.09.12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가결 | 대상:엠마우스생명과학(미국) |
2016-22 | 2016.09.12 | 유상증자결정 | 가결 | 제3자 배정 |
2016-23 | 2016.09.30 | 무역어음대출에 관한 건 | 가결 | |
2016-24 | 2016.10.06 | 유상증자결정의 건(정정) | 가결 | |
2016-25 | 2016.10.28 | 제4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 가결 | |
2016-26 | 2016.11.21 | 타법인주식 및 타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의 건 타법인 전환사채권 매입의 건 |
가결 | |
2016-27 | 2016.11.30 | 종속회사 자산취득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대상:한일신재생 주식회사 |
2016-28 | 2016.12.01 | 일반자금대출약정의 건 | 가결 | |
2016-29 | 2016.12.15 | 종속회사 자산취득을 위한 금전대여 결정의 건 | 가결 | 대상:한일신재생 주식회사 |
2017-01 | 2017.01.17 | 제7기(201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가결 | |
2017-02 | 2017.01.20 | 유상증자결정 | 가결 | 제3자 배정 |
2017-03 | 2017.01.23 | 종속회사 신용대출 대한 연대보증의 건 | 가결 | (주)한일신재생 |
2017-04 | 2017.01.24 | 제4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2017-05 | 2017.02.14 | 2016년 회계년도 제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017-06 | 2017.03.09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
2017-07 | 2017.06.19 |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결정 | 가결 | 텔콘홀딩스(주) BW 76억 |
2017-08 | 2017.07.13 |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결정 | 가결 | 텔콘홀딩스(주) BW 350억 |
2017-09 | 2017.07.27 |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에 관한 건 | 가결 | 동관한일진공 (미화30만불) |
2017-10 | 2017.08.30 | 원화지급보증한도약정에 관한 건 | 가결 | 이행증권 지급보증(신한은행) |
2017-11 | 2017.11.23 | 유상증자결정 | 가결 | 제3자 배정 |
제6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가결 | ㈜KCX | ||
2017-12 | 2017.12.08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 가결 | 엠마우스 |
2017-13 | 2017.12.08 | 주권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가결 | ㈜텔콘 전환사채(9회차_48억) |
2017-14 | 2017.12.08 |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주주배정 |
2017-15 | 2017.12.15 | 종속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 가결 | ㈜한일신재생 |
(2)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안건의 내용 | 참석사외이사/(총수) |
---|---|---|---|
2016-01 | 2016.1.7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명의개서정지의 건,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윤준용(총 1인) |
2016-02 | 2016.01.14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윤준용(총 1인) |
2016-03 | 2016.02.05 | 제6기 현금배당 확정의 건 | 윤준용(총 1인) |
2016-04 | 2016.02.05 | 2015 회계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윤준용(총 1인) |
2016-05 | 2016.02.12 |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 윤준용(총 1인) |
2016-06 | 2016.02.29 | 텔콘홀딩스(주)발행 제1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07 | 2016.02.2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신한섭(총2인) |
2016-08 | 2016.03.10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09 | 2016.03.16 | 제1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10 | 2016.03.18 | 차입금 일반자금대출 삼십억원 신규 결의에 관한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11 | 2016.03.24 | 기채 및 은행여신에 관한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12 | 2016.04.01 | 주주배당금 지급을 위한 차입에 관한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13 | 2016.04.18 | 주식매매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의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14 | 2016.04.28 | 제2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15 | 2016.05.18 | 제3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16 | 2016.06.08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17 | 2016.07.13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신한섭(총2인) |
2016-18 | 2016.07.13 | 주식매매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의 건 | 신한섭(총2인) |
2016-19 | 2016.07.29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20 | 2016.09.07 | 제4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21 | 2016.09.12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22 | 2016.09.12 | 유상증자결정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23 | 2016.09.30 | 무역어음대출에 관한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24 | 2016.10.06 | 유상증자결정의 건(정정)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25 | 2016.10.28 | 제4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 정정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26 | 2016.11.21 | 타법인주식 및 타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의 건 타법인 전환사채권 매입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27 | 2016.11.30 | 종속회사 자산취득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 신승식(총2인) |
2016-28 | 2016.12.01 | 일반자금대출약정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6-29 | 2016.12.15 | 종속회사 자산취득을 위한 금전대여 결정의 건 | 신승식(총2인) |
2017-01 | 2017.01.17 | 제7기(201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7-02 | 2017.01.20 | 유상증자결정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7-03 | 2017.01.23 | 종속회사 신용대출 대한 연대보증의 건 | 신승식(총2인) |
2017-04 | 2017.01.24 | 제4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7-05 | 2017.02.14 | 2016년 회계년도 제무제표 승인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7-07 | 2017.06.19 |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결정 | 신한섭(총2인) |
2017-08 | 2017.07.13 | 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결정 | 신한섭(총2인) |
2017-09 | 2017.07.27 |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에 관한 건 | 신한섭(총2인) |
2017-10 | 2017.08.30 | 원화지급보증한도약정에 관한 건 | 신한섭, 신승식(총2인) |
2017-11 | 2017.11.23 | 유상증자결정 | |
제6회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2017-12 | 2017.12.08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 | 신승식(총2인) |
2017-13 | 2017.12.08 | 주권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신승식(총2인) |
2017-14 | 2017.12.08 |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 신한섭,신승식(총2인) |
2017-15 | 2017.12.15 | 종속회사 금전대여 연장의 건 | 신승식(총2인) |
(3)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진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감사 1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김광진 | 법무법인 수 대표변호사 | 결격사항 없음 |
-2016.2.29일부로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김광진 비상근감사로 변경됨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정관 제49조에 의거,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고 |
---|---|---|---|---|
2016-01 | 2016.1.7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명의개서정지의 건,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 가결 | |
2016-02 | 2016.01.14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가결 | |
2016-03 | 2016.02.05 | 제6기 현금배당 확정의 건 | 가결 | |
2016-04 | 2016.02.05 | 2015 회계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016-05 | 2016.02.12 |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의 건 | 가결 | |
2016-08 | 2016.03.10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
2017-01 | 2017.01.17 | 제7기(201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의 건 | 가결 | |
2017-05 | 2017.02.14 | 2016년 회계년도 제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017-06 | 2017.03.09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행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정관 제2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식회사 코스인베스트먼트 |
본인 | 보통주 | 7,123,616 | 22.11 | 8,623,616 | 23.35 | - |
계 | 보통주 | 7,123,616 | 22.11 | 8,623,616 | 23.35 |
- | |
우선주 | - | - | - | - |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코스인베스트먼트 | 2 | 이청균 | - | - | - | (주)익룡개발 | 80.00 |
- | - | - | - | - | - |
가. 회사의 개황
-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스인베스트먼트
- 대 표 자 : 이청균
- 설 립 일 : 2015년 5월 7일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62, 3층(삼성동)
- 업 종 : 금융 및 보험업
- 주요주주 : 주식회사 익룡개발
나. 주요사업내용
-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의 경영 및 기술 용역사업
- 창업과 관련되는 상담, 정보제공 및 사업의 알선
- 해외기술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 창업자 및 중소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사업
-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용
- M&A(기업인수 및 합병)업무
- 경영컨설팅 및 고급인력의 알선 업무
- 기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업무
-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 인수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 구조조정 조합 자금의 관리, 운영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화의 회사정리, 파산 절차의 대행
- 기타 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업무일체
-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자산총계 | 20,705 |
부채총계 | 9,101 |
자본총계 | 11,604 |
매출액 | 1,904 |
영업이익 | 337 |
당기순이익 | 478 |
주) 상기 재무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코스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 현황
명 칭 |
출자자수 |
대표이사 |
업무집행자 |
최대주주 |
|||
---|---|---|---|---|---|---|---|
(명) |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익룡개발 |
1 |
이청균 |
100% |
- |
- |
이청균 |
100% |
[코스인베스트먼트의 최대주주인 (주)익룡개발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자산총계 |
9,446 |
부채총계 |
9,868 |
자본총계 |
-421 |
매출액 |
583 |
영업이익 |
-449 |
당기순이익 |
-455 |
주) 상기 재무현황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5년 12월 28일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15,582,910 | 48.78% | |
2017년 03월 29일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7,879,188 | 22.71% | 전환권행사 |
2017년 04월 21일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7,123,616 | 20.54% | 장외매도 |
2017년 08월 24일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8,623,616 | 24.86% | 장외매수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코스인베스트먼트 | 8,623,616 | 23.35%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8,185 | 99.96 | 25,817,977 | 74.43 |
주1) 주주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주주수이며 보유주식수는 자사주는 제외됨.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이희신 | 남 | 1958.09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연구소장 |
서울공고 (대륭진공) |
- | - | 1988. 5월~ 현재 |
2019.02.28 |
이청균 | 남 | 1972.12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서울사무소 |
경기대 (케이이엔씨) |
- | - | 2016.2월 ~현재 |
2019.02.28 |
조광수 | 남 | 1956.01 | 상 무 | 등기임원 | 상근 | 관리총괄 |
명지대 (동부제강) |
- | - | 2009.11월 ~현재 |
2019.02.28 |
박종우 | 남 | 1974.08 | 이 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내이사 | 서울대 (법무법인 준경) |
- | - | 2016.2월 ~현재 |
2019.03.25 |
신한섭 | 남 | 1971.02 | 이 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상록회계법인 | - | - | 2016.2월 ~현재 |
2019.02.28 |
신승식 | 남 | 1964.09 | 이 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국립세무대학 (세무법인 세광) |
- | - | 2016.2월 ~현재 |
2019.02.28 |
김광진 | 남 | 1968.10 | 감 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 사 | 법무법인 수 | - | - | 2016.2월 ~현재 |
2019.02.28 |
한기룡 | 남 | 1958.06 | 공장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총괄 |
한영고 (한영기계제작) |
- | - | 2007. 5월 ~현재 |
- |
최낙천 | 남 | 1955.01 | 이 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총무총괄 | 군산상고 (교보생명보험) |
- | - | 2013. 3월 ~현재 |
- |
이상용 | 남 | 1966.03 | 이 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총괄 | 양동종합고 (삼성중공업) |
- | - | 1989. 5월 ~현재 |
- |
조형호 |
남 | 1959.10 | 이 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제조기술 | 하성중 (한국산업기계) |
- | - | 1988. 11월 ~현재 |
- |
이훈 | 남 | 1957.09 | 이 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중국법인 총 괄 |
양정고 (삼보정밀광학) |
- | - | 2013. 5월 ~현재 |
- |
김병기 | 남 | 1969.04 | 이 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내이사 | 前 안건회계법인 前 한영회계법인 現 한울회계법인 (상무이사) |
- | - | 2017. 3월 ~현재 |
2020.03.23 |
직원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장비제작 | 남 | 96 | - | 2 | - | 98 | 4년11월 | 2,944,973 | 30,051 | - |
장비제작 | 여 | 10 | - | 1 | - | 11 | 3년1월 | 215,900 | 19,627 | - |
합 계 | 106 | - | 3 | - | 109 | 4년10월 | 3,160,873 | 28,999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보수 | 7 | 2,000,000 | - |
감사보수 | 1 | 1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8 | 692,595 | 86,574 | - |
2-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5 | 626,595 | 125,319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36,000 | 18,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30,000 | 30,000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주)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기재하지 아니함.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근로소득 | 급여 | - | - |
상여 | - |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 - | ||
기타 근로소득 | - | - | ||
퇴직소득 | - | - | ||
기타소득 | - | - |
주) 해당사항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천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 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동관한일진공기계 유한공사 |
2013년 03월 05일 | 기존 사업 강화 |
110,220 | - | 100 | 315,000 | - | - | - | - | 100.0 | 315,000 | 258,562 | -54,594 |
한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2016년 01월 12일 | 신규 사업 |
3,000,000 | 300,000 | 1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 3,300,000 | 100.0 | 6,000,000 | 10,152,151 | 85,445 |
주식회사 케이씨엑스 |
2017년 11월 23일 | 신규 사업 |
1,900,000 | - | - | - | 580,000 | 2,900,000 | - | 580,000 | 22.31 | 2,900,000 | 906,846 | -166,390 |
합 계 | - | - | 3,315,000 | - | 2,900,000 | - | - | - | 6,215,000 | 10,410,713 | 30,851 |
주) 당사는 2017년 12월 28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한일인베스트먼트(주)의 전환사채 권면총액 60억원 중 20억원을 보통주로 전환하였고 동사에 대한 대여금 10억원 또한 보통주로 출자전환하였습니다. 전환청구 및 출자전환 전에도 당사의 지분율은 100%였기 때문에 지분율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수관계자명 | 지분율 | 비고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 | ㈜코스인베스트먼트 | 24.86% | 22.11% | 최대주주 |
임직원 | - | - |
(2)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는 없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채무 등 |
---|---|
전환사채 | |
㈜코스인베스트먼트 | - |
<전기말> |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채무 등 |
---|---|
전환사채 | |
㈜코스인베스트먼트 | 2,000,000 |
(4)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 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코스인베스트먼트 | 13,260,000 | 전환사채 인수자 | 전환사채 연대보증 |
(5) 연결실체의 주요 경영진은 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기간 중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기 |
---|---|---|
종업원급여 | 692,595 | 722,736 |
퇴직급여 | - | - |
합계 | 692,595 | 722,736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상황 등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는 2013. 7. 10 합병임시주주총회에서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 합병하였으며, 동 총회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한일진공기계로 변경하였고, 합병비율에 의한 합병신주를 2013. 9. 2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2011.03.25 | - 제1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제1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주총 |
2012.03.25 | - 제2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제2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주총 |
2013.02.22 | - 제3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 제3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주총 |
2013.07.10 | - 제1호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제2호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이사선임의 건 - 제4호 감사선임의 건 - 제5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주총 |
2014.03.21 | - 제1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승인의건 - 제2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3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제5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설의 건 |
가결 | 정기주총 |
2015.03.20 | - 제1호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건 - 제2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3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주총 |
2016.02.29 |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 의안:사내이사 이희신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사내이사 조광수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사내이사 이청균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사내이사 Dean Wu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사외이사 신한섭 선임의 건 제2-7호 의안:사외이사 신승식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제3-1호 의안:비상근감사 김광진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주총 |
2016.03.25 | 제1호 의안 : 제6기(2015년1월1일 ~ 2015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 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박종우) 제3호의 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 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주총 |
2017.03.24 | 제1호 의안 : 제7기(2016년1월1일 ~ 2016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 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병기) 제3호의 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 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주총 |
※ 상기 내용중 2013년말 이전분에 대해서는 합병전 키움제1호 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총회 내용입니다.
3.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우발부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기관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융기관 | 당 분기말 | 전기말 | 사용제한내용 |
---|---|---|---|---|
장기금융상품 | 신한은행 | 1,500 | 1,500 | 당좌개설보증금 |
(2) 당 분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설정권자 | 내용 |
---|---|---|---|---|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 7,891,350 | 8,250,000 | 신한은행 | 차입금 담보제공 |
토지 및 건물, 시설장치(변전실) | 5,679,165 | 5,200,000 | 기업은행 | 차입금 담보제공 |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 15,889,754 | 7,200,000 | 기업은행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37,706 | 700,000 | 교보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54,405 | 850,000 | 동부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437,706 | 800,000 | HMC투자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54,405 | 700,000 | KB증권 | 차입금 담보제공 |
합계 | 31,444,491 | 23,700,000 |
(3) 당 분기말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내용 |
---|---|---|---|
서울보증보험 | 185,280 | 매출거래처 | 계약및하자이행보증 |
코스인베스트먼트 | 13,260,000 | 전환사채 연대보증 | |
합계 | 13,445,280 |
(4) 당 분기말 현재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보험종류 | 보험가입자산 | 부보금액 | 연간보험료 | 부보처 |
---|---|---|---|---|
화재보험 | 고잔동 643-11,643-10 건물, 기계, 시설장치 등 | 11,307,060 | 9,951 | 삼성화재보험 |
하도리 754 건물,기계,시설장치 등 | 13,346,680 | 55,290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
합계 | 24,653,740 | 65,241 |
연결실체는 상기 보험 이외에 가스배상책임보험, 자동차 종합배상보험 및 종업원에 대한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천원, 외화단위: USD) |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약정액 | 사용액 | 관련계정 |
---|---|---|---|---|
일반자금 원화대출약정 | 기업은행 | 900,000 | 900,000 | 차입금 |
무역금융 원화대출약정 | 기업은행 | 3,000,000 | - | " |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약정 | 기업은행 | 6,000,000 | 6,000,000 | " |
일반자금 원화대출약정 | 기업은행 | 500,000 | 500,000 | " |
일반자금 원화대출약정 | 기업은행 | 1,000,000 | 1,000,000 | " |
일반자금 원화대출약정 | 신한은행 | 3,000,000 | 2,0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교보증권 | 5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동부증권 | 1,5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KB증권 | 3,0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HMC투자증권 | 500,000 | 500,000 | " |
운영자금 원화대출약정 | HI투자증권 | 500,000 | - | " |
통화선도 | 신한은행 | USD 1,490,000 | - | 파생상품 |
합계 | 20,400,000 | 12,400,000 | ||
USD 1,490,000 | - |
6.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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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 2016.03.17. | 2,000 | 운영자금 : 2,000 | 운영자금 : 2,000 | - |
전환사채 | 2016.04.29. | 5,000 | 운영자금 : 5,000 | 운영자금 : 5,000 | - |
전환사채 | 2016.05.19. | 6,000 | 운영자금 : 6,000 | 운영자금 : 6,000 | - |
유상증자(제3자배정) | 2016.10.07. | 1,101 | 운영자금 : 1,101 | 운영자금 : 1,101 | |
전환사채 | 2016.10.31. | 5,100 | 운영자금 : 5,100 | 운영자금 : 5,100 | - |
유상증자(제3자배정) | 2017.01.23 | 1,999 | 운영자금 : 1,999 | 운영자금 : 1,999 | |
전환사채 | 2017.01.25. | 5,000 | 운영자금 : 5,000 | 운영자금 : 5,000 | - |
전환사채 | 2017.11.23. | 1,000 | 타법인취득자금 : 1,000 | 타법인취득자금 : 1,000 | - |
유상증자(제3자배정) | 2017.11.23. | 900 | 타법인취득자금 : 900 | 타법인취득자금 : 900 |
8.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없음.
9.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당사는 2017년 11월 23일 제6회차 전환사채 10억원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9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동일자로 암호화폐의 거래 및 제반사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엑스의 지분 19.00%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11일에 당사는 동사의 주식 20만주를 추가 취득하여 총 29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지분율은 22.31%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