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동산압류 사건번호 2018본83(1부)
2. 원고ㆍ신청인 김용선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동산압류을 통하여 1,800,000,000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800,000,000
자기자본(원) 10,153,843,429
자기자본대비(%) 17.7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주식회사제이웨이)는
 강제집행정지(2018카정5003) 및
 청구이의(2018가합50449)을 한 상태이며
 향후 추가로 민,형사적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1-09
8. 확인일자 2018-01-1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확인날짜는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한 날짜임.
.- 김용선이 피고(당시대표이사백기운)로부터 약속어음을(금   액 : 1,800,000,000원
   발행일 : 2013년 09월 24일
   만기일 :  일람출급)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사(주식회사제이웨이)에게 지급하라고 강제집행을 신청함.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