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동산압류 | 사건번호 | 2018본83(1부) | |
| 2. 원고ㆍ신청인 | 김용선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동산압류을 통하여 1,800,000,000원을 청구하기 위하여 신청함.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8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0,153,843,429 | |||
| 자기자본대비(%) | 17.73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주식회사제이웨이)는
강제집행정지(2018카정5003) 및 청구이의(2018가합50449)을 한 상태이며 향후 추가로 민,형사적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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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1-09 | |||
| 8. 확인일자 | 2018-01-1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날짜는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실시한 날짜임.
.- 김용선이 피고(당시대표이사백기운)로부터 약속어음을(금 액 : 1,800,000,000원 발행일 : 2013년 09월 24일 만기일 : 일람출급)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사(주식회사제이웨이)에게 지급하라고 강제집행을 신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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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