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번호 2015나2032569
2. 원고(신청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1,696,000,000
자기자본(원) 166,141,993,550
자기자본대비(%) 31.1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외 15개 출자사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7다293582)건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2-01
8. 확인일자 2018-02-0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56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2018.01.12. 선고한 판결내용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상고건임

2. 관련사건으로 회생채권의 발생원인인 사업협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의 존부 및  사업협약의 위반에 대한 귀책여부를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상고심(2017다293582)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003) 및 토지대금청구 반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010)가 한국철도공사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간에 계속 진행 중에 있음

3. 상기 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220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사건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채무부존재 결정(2013.12.09)을 받은바 있음
※관련공시 2018-0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6-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6-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1-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