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 사건번호 | 2015나2032569 | |
2. 원고(신청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1,696,000,000 | ||
자기자본(원) | 166,141,993,550 | |||
자기자본대비(%) | 31.12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향후대책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 외 15개 출자사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17다293582)건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2-01 | |||
8. 확인일자 | 2018-02-01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56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사건에 관하여 2018.01.12. 선고한 판결내용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상고건임
2. 관련사건으로 회생채권의 발생원인인 사업협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의 존부 및 사업협약의 위반에 대한 귀책여부를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상고심(2017다293582)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003) 및 토지대금청구 반소(서울고등법원 2016나2007010)가 한국철도공사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간에 계속 진행 중에 있음 3. 상기 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220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사건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채무부존재 결정(2013.12.09)을 받은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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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8-0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6-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6-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1-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