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8년 01월 31일 |
회 사 명 :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남 준 우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
(전 화) 031-5171-7000 | |
(홈페이지) http://www.samsungshi.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성 명) 김동설 |
(전 화) 031-5171-7900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240,000,000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562,40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삼성중공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한국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미래에셋대우㈜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NH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신한금융투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DB금융투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한화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삼성증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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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확인서_증권신고서_180131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아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조선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신규수주 부진 관련 위험
|
회사위험 |
가. 전망실적 공시에 따른 2017년 및 2018년 수익성 저하 관련 위험
|
기타 투자위험 |
가. 환금성 제약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240,000,000 | 5,000 | 6,510 | 1,562,40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인수금액의 0.60% 中 23.34% 추가수수료: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5,000원)로 결정될 경우, 잔액인수금액 X 7.0% |
잔액인수 |
대표 | 미래에셋대우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인수금액의 0.60% 中 23.33% 추가수수료: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5,000원)로 결정될 경우, 잔액인수금액 X 7.0% |
잔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인수금액의 0.60% 中 23.33% 추가수수료: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5,000원)로 결정될 경우, 잔액인수금액 X 7.0% |
잔액인수 |
인수 | 신한금융투자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인수금액의 0.60% 中 10.00% 추가수수료: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5,000원)로 결정될 경우, 잔액인수금액 X 7.0% |
잔액인수 |
인수 | DB금융투자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인수금액의 0.60% 中 10.00% 추가수수료: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5,000원)로 결정될 경우, 잔액인수금액 X 7.0% |
잔액인수 |
인수 | 한화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인수금액의 0.60% 中 10.00% 추가수수료: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5,000원)로 결정될 경우, 잔액인수금액 X 7.0% |
잔액인수 |
- | 삼성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모집주선수수료: 4억원(정액) | 모집주선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8년 04월 12일 ~ 2018년 04월 13일 | 2018년 04월 20일 | 2018년 04월 17일 | 2018년 04월 20일 | 2018년 03월 08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562,400,000,000 |
발행제비용 | 18,058,042,0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8.01.26 |
【기 타】 |
1) 금번 삼성중공업㈜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NH투자증권㈜이며, 인수회사는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및 한화투자증권㈜이며 모집주선회사는 삼성증권㈜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삼성증권㈜와는 모집주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240,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240,000,000 | 5,000 | 6,510 | 1,562,400,000,000 |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18년 01월 26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8년 01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예정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9,130원) X 【 1 - 할인율(20%) 】 | ||
▶ 모집예정가액 (6,510원) | = | ---------------------------------------- |
1 + 【유상증자비율(61.52%) X 할인율(20%)】 |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17.12.26 ~ 2018.01.25) ]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대금 |
---|---|---|---|---|
1 | 2017-12-26 | 7,160 | 2,123,215 | 15,274,903,230 |
2 | 2017-12-27 | 7,000 | 4,882,587 | 34,080,982,400 |
3 | 2017-12-28 | 7,330 | 6,911,107 | 50,299,088,900 |
4 | 2018-01-02 | 7,650 | 5,554,598 | 42,078,893,520 |
5 | 2018-01-03 | 7,770 | 5,637,219 | 43,787,935,840 |
6 | 2018-01-04 | 8,170 | 11,274,259 | 91,815,514,560 |
7 | 2018-01-05 | 8,390 | 9,577,578 | 80,392,188,540 |
8 | 2018-01-08 | 8,350 | 4,032,736 | 33,625,341,030 |
9 | 2018-01-09 | 8,260 | 2,599,241 | 21,556,874,560 |
10 | 2018-01-10 | 8,930 | 11,546,984 | 101,735,736,670 |
11 | 2018-01-11 | 9,000 | 6,741,188 | 61,056,260,260 |
12 | 2018-01-12 | 9,050 | 4,277,634 | 38,810,954,300 |
13 | 2018-01-15 | 9,190 | 4,093,180 | 37,611,459,430 |
14 | 2018-01-16 | 9,030 | 6,343,613 | 56,574,887,960 |
15 | 2018-01-17 | 8,650 | 5,776,107 | 50,255,566,580 |
16 | 2018-01-18 | 8,660 | 2,765,583 | 23,995,580,470 |
17 | 2018-01-19 | 8,720 | 2,328,288 | 20,222,907,080 |
18 | 2018-01-22 | 8,700 | 2,021,778 | 17,637,128,470 |
19 | 2018-01-23 | 9,180 | 6,340,740 | 57,058,650,500 |
20 | 2018-01-24 | 8,980 | 3,657,833 | 32,964,639,320 |
21 | 2018-01-25 | 9,670 | 13,510,266 | 128,433,079,23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8,519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9,201 | |||
기산일 종가(C) | 9,670 | |||
A,B,C의 산술평균(D) | 9,130 | [(A)+(B)+(C)]/3 | ||
기준주가[Min(C,D)] | 9,130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0% | |||
예정발행가액 | 6,510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
2018년 01월 26일 | 이사회 결의 | - |
2018년 01월 31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2018년 02월 01일 |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중앙일보 |
2018년 03월 05일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18년 03월 07일 | 권리락 | - |
2018년 03월 08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명부폐쇄 3.9 ~ 3.15) |
2018년 03월 20일 | 신주배정 통지 | - |
2018년 03월 27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
2018년 04월 03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
2018년 04월 09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18년 04월 09일 |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shi.com) |
2018년 04월 12일~13일 | 구주주 청약 | - |
2018년 04월 17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sungshi.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nhqv.com)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shinhaninvest.com) DB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s://www.db-fi.com)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www.hanwhawm.com) 삼성증권 홈페이지 (http://www.samsungpop.com) |
2018년 04월 17일~18일 | 일반공모청약 | - |
2018년 04월 20일 |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 |
2018년 05월 03일 | 주권교부 | - |
2018년 05월 04일 | 신주상장 예정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48,000,000주(20.0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8년 04월 12일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92,000,000주(8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5272546496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8년 03월 08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합 계 | 240,000,000주(100.00%) |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총 발행예정주식(240,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48,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보통주+우선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27254649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하며,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NH투자증권㈜와, 인수회사인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및 한화투자증권㈜, 모집주선회사인 삼성증권㈜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통합배정방식으로 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
주6)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인수단'이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주7) 단,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개인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제목개정 2013.4.5.]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
A. 보통주식수 | 390,000,000 주 |
B. 우선주식수 | 114,845 주 |
C. 발행주식총수 (A+B) | 390,114,845 주 |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 25,964,429 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364,150,416 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240,000,000 주 |
G. 증자비율 (F/C) | 61.52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 48,000,000 주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192,000,000 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5272546496 주 |
주) 우선주주에 대해서도 당사의 정관에 따라 우선주식 1주당 상기의 배정비율에 따라 보통주를 배정합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3월 08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3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18년 04월 12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4월 09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40,0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6,51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562,40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18년 04월 12일 |
종료일 | 2018년 04월 12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8년 04월 12일 | |
종료일 | 2018년 04월 13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18년 04월 17일 | |
종료일 | 2018년 04월 18일 | ||
청약 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청약금액의 100%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환 불 일 | 2018년 04월 20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18년 02월 01일 | 중앙일보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18년 04월 09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sungshi.com)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8년 04월 17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8년 04월 20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sungshi.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nhqv.com)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shinhaninvest.com) DB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s://www.db-fi.com)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www.hanwhawm.com) 삼성증권 홈페이지 (http://www.samsungpop.com) |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미래에셋대우㈜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a.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272546496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c.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우리사주조합 | 미래에셋대우㈜ 본ㆍ지점 | 2018.04.12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2018.04.12 ~ 2018.04.13 |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삼성중공업㈜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 본ㆍ지점 | 2018.04.17 ~ 2018.04.18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240,000,000의 20%에 해당하는 48,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3월 0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27254649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이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합니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일반공모 배정분"에서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을 차감하여 제2조 4항에 따른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삼성중공업㈜ 및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구주주 청약자 |
1),2),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3)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18년 04월 12일 전 수취가능 |
일반 청약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청약 포함) |
1),2)를 병행 1)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의 본ㆍ지점 교부 :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5월 03일(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주)우리은행 판교테크노밸리금융센터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18년 03월 08일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2018년 03월 08일 | 미래에셋대우㈜ | 00111722 |
2018년 03월 08일 | NH투자증권㈜ | 00120182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NH투자증권㈜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3월 20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2018년 04월 12일)의 전영업일(2018년 04월 11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NH투자증권㈜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8년 03월 20일(예정)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NH투자증권㈜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및 NH투자증권㈜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8년 03월 27일부터 2018년 04월 0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04월 03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8년 03월 27일부터 04월 02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8년 03월 20일(예정)부터 2018년 04월 04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8년 04월 04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8년 04월 05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8년 03월 20일(예정))로부터 2018년 04월 11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3월 08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 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대리인 신분증-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http://sab.hanabank.com) |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23.34%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0% 中 23.34% |
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대우㈜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23.33%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0% 中 23.33%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23.33%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0% 中 23.33% |
인수회사 | 신한금융투자㈜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0% 中 10.00% |
인수회사 | DB금융투자㈜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0% 中 10.00% 추가수수료: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5,000원)로 결정될 경우, 잔액인수금액 X 7.0% |
인수회사 | 한화투자증권㈜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00%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60% 中 10.00% |
모집주선회사 | 삼성증권㈜ | - | 모집주선 수수료: 4억원(정액) |
주1)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주2) 상기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모집총액의 0.10%의 대표주관수수료를 지급함 주3)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에 관한 사항은 인수계약서 제2조 4항 참고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정관 제6조)
<주식의 액면가액>
제6조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정관 제21조)
<의결권>
제21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정관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2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총회개회전에 본 회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주의 법정대리인이 전항의 대리권을 다른 주주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격증명서도 같이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그 내용이 명시된 1통의 위임장으로써 총회에 관한 포괄대리권을 줄 수 있다.
3.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주식의 종류>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의 주식은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의 2종으로 한다.
② 본 회사의 주권은 기명식으로 하되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③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육천만주로 한다.
④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배당은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우선배당률을 결정한다.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⑥ 당해 사업년도에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⑦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4항에서 정한 우선주식의 배당률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⑧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억주로 한다.
<신주인수권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신주의 인수)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배당기산일>
제11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 제2항의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이익배당금>
제39조 (이익금 처분)
① 본 회사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0조 (배당금의 지급)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본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
③ 이익배당은, 결산배당시에는 결산기말일 현재, 중간배당시에는 중간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금은 지급확정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회사에 귀속한다.
⑤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Ⅲ. 투자위험요소
당사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이익창출단위, 제품 제조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사업부문 구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선해양부문, E&I부문으로 사업을 구분하였습니다. 2017년 3분기말 기준 매출액 비중은 조선해양부문 99.4%, E&I 부문 0.6%, 2016년말 기준으로 조선해양부문 99.3%, E&I부문 0.7%로 조선해양부문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2013년 이후 E&I 사업부문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본 사업위험에서는 조선해양부문 위주로 내용을 기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사업부문] |
구분 | 주요 재화 | 주요고객 | 사업내용 | 주요 종속회사 |
---|---|---|---|---|
조선해양 | 쇄빙유조선, LNG선, 드릴십, 초대형컨테이너선, FPSO, LNG-FPSO 등 |
로열더치쉘, OOCL 등 |
선박, 해양플랫폼 등 판매 |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Co. Ltd ·SHI-MCI FZE |
E & I | 토목, 건축 등 | 일반 | 건축 및 토목공사 |
[참조 : 용어의 설명]
① GT (Gross Tonnage) 선박적재능력을 표기하는 단위로, '상갑판 하부 및 상부의 모든 폐위장소의 용적' 에서'규정상 제외가 가능한 곳의 용적'을 차감한 전체 용적에 계수를 곱해서 얻은 값 ② CGT (Compensated Gross Tonnage)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 예를 들어 LNG선이 석유제품운반선(VLCC)보다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고 부가가치도 높기 때문에 최고급 LNG선은 선박 중량×0.75, VLCC는 선박 중량×0.3으로계산 ③ DWT (Dead Weight Tonnage)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말하며 이 톤수속에는 연료, 식량, 용수, 음료수, 창고품, 승선원과 그들의 소지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수송 화물톤수는 적화중량톤수로부터 이들 각종 중량을 차감한 것을 의미 ④ TEU (Twenty-Feet Equivalent Units)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길이 20ft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이며, 컨테이너 전용선의 적재용량은 주로 표기하는 단위로 사용. 20feet Container를 1로 하고 40feet Container를 2로 해서 계산. FEU는 40FEET급을 1개로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 ⑤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Vessels)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해양플랜트나 드릴십에서 뽑아낸 원유를 정제하고 이를 저장해서 Shuttle Tanker나 기타 이송 장소에 하역을 할 수 있는 특수선박. 저장 능력에 따라 100만 배럴 미만의 소형, 100~150만 배럴의 중형, 150~200만 배럴의 대형, 200만 배럴 이상의 초대형으로 구분 ⑥ 드릴십 (Drillship) 수심이 깊거나 파도가 심해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해상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 길이 220∼230m, 폭 35∼42m 정도로 통상 극심해에서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첨단 드릴십은 한 척당 최고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초고가 ⑦ BDI (Baltic Dry Index) |
1. 사업위험
□ 조선해양부문
가. 조선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신규수주 부진 관련 위험 전세계 조선경기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해상 물동량이 감소하고 시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13년 하반기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던 글로벌 조선시황은 2014년 이후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시장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전세계 발주량은 198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조선업체의 수주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불투명한 해운 시황 전망 및 선박금융 시장 경색 상황을 감안할 경우 과거와 같은 호황기가 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2016년과 같이 신규수주가 부진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국내 조선사들은 일감 축소로 인한 임금과 시설운영 등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산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해운업이 세계 경기 및 교역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므로 조선산업 역시 국제경기, 교역량 변동,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원자재 수요 변동 등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Mortgage)에 의한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세계경제는 최근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분명한 모멘텀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는 2017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7년과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각각 3.6%, 3.7%로 전망, 2017년 4월에 발표한 전망치 대비 2017년은 0.3%p, 2018년은 0.2%p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선진국은 2017년, 2018년 각각 2.2%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2017년에 4.6%, 2018년에는 4.9%로 전망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양호한 금융시장 여건, 긍정적 시장심리로 단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다소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존의 경우 정치적 위험과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한 가운데 양호한 금융여건에 힘입은 견조한 내수 성장세와 세계무역의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도 양호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및 선진국 회복세 등 대외여건 개선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한편 IMF에서는 2017년 및 2018년도 전 세계 경제여건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부흥과 노동자 이익 증진을 위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 중국의 성장률 둔화 및 내수중심 성장구조 전환, 금리인상 등 글로벌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어, 향후 세계 경제 회복이 지체되는 경우 조선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실물경제의 회복이 신규 수주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는 기타 경제 및 산업여건과 그 파급효과의 시차 등의 이유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
구분 | 2017년 | 2018년 |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
세계 | 3.6 | 3.7 |
선진국 | 2.2 | 2.0 |
신흥개도국 | 4.6 | 4.9 |
미국 | 2.2 | 2.3 |
유로존 | 2.1 | 1.9 |
일본 | 1.5 | 0.7 |
중국 | 6.8 | 6.5 |
OECD Econominc Outlook | ||
세계 | 3.6 | 3.7 |
미국 | 2.2 | 2.5 |
유로존 | 2.4 | 2.1 |
일본 | 1.5 | 1.2 |
중국 | 6.8 | 6.6 |
자료 : 2017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기준 및 2017년 11월 OECD Economic Outlook 발표기준 |
전세계 조선경기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해상 물동량이 감소하고 시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10년 들어서 세계경기가 회복 되는 듯 보였으나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2010년 글로벌 신규 수주량 46.7백만CGT에 대비하여 2011년에는 36.0백만CGT, 2012년에는 26.2백만CGT로 발주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들어 낮은 선가에 따른 발주의 유인증가 및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고효율선박의 선제적 발주 등에 따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수주량은 61.1백만CGT의 수주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2014년 중 전세계 조선산업은 해양부문의 부진에 2013년 호조를 보인 선종들의 수요가 대부분 침체되면서 수주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도 수주량은 45.3백만CGT로 2013년 대비 25.8%가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해운시황 부진과 저유가 기조 등으로 인해 전세계 수주량은 2014년 대비 10.4% 감소한 40.6백만CGT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유가 급락으로 인해 북미지역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지연 및 취소되면서 2015년 이후 LNG선 발주가 지연된 가운데, 기 발주된 물량의 인도에 따른 선복량 부담 등의 영향으로 2015년 하반기 이후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의 선박발주도 크게 위축되면서 2016년 선박발주량은 13.0백만CGT로 2015년 40.6백만CGT 대비 1/3 수준으로 급락하였습니다.
2017년 들어 전반적인 발주환경이 소폭 회복되면서 선박발주량은 23.3백만CGT를 기록, 2016년보다 78.6% 증가한 수주량을 보였습니다. 다만, 발주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2017년 발주량은 과거 호황기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글로벌 발주환경은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건조, 수주잔고, 신규수주 추이] |
(단위 : 백만CGT) |
![]() |
글로벌 건조, 수주잔고, 신규수주 추이 |
구분(글로벌) | 건조 | 수주잔고 | 신규수주 |
---|---|---|---|
2008 | 44.3 | 200.8 | 55.2 |
2009 | 46.4 | 208.6 | 17.2 |
2010 | 53.2 | 172.4 | 46.7 |
2011 | 52.0 | 156.1 | 36.0 |
2012 | 47.9 | 130.1 | 26.2 |
2013 | 37.4 | 99.7 | 61.1 |
2014 | 35.3 | 117.3 | 45.3 |
2015 | 37.1 | 120.2 | 40.6 |
2016 | 35.0 | 117.0 | 13.0 |
2017 | 33.1 | 89.5 | 23.3 |
자료 : Clarksons |
국내 선박 수주량 또한 2013년도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주력 선종들의 부진과 해양부문의 수주 침체로 2014년 신규수주량은 총 12.9백만CGT를 기록하여 2013년 18.4백만CGT보다 5.5백만(29.7%)CGT 감소하였으며, 2015년 신규수주량은 총 10.9백만 CGT를 기록하며 2014년 대비 2.0백만(15.6%)CGT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소세는 2016년 더욱 악화되면서 2.2백만CGT의 신규수주량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6.4백만CGT를 기록하며 조선업은 수주절벽으로 묘사되던 2016년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이며 신규 수주량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건조, 수주잔고, 신규수주 추이] |
(단위 : 백만CGT) |
![]() |
국내 건조, 수주잔고, 신규수주 추이 |
구분(국내) | 건조 | 수주잔고 | 신규수주 |
---|---|---|---|
2008 | 15.7 | 65.7 | 18.2 |
2009 | 15.3 | 67.2 | 4.4 |
2010 | 15.8 | 53.6 | 12.5 |
2011 | 16.3 | 44.4 | 14.6 |
2012 | 13.6 | 38.4 | 8.6 |
2013 | 12.5 | 31.3 | 18.4 |
2014 | 12.2 | 35.4 | 12.9 |
2015 | 12.7 | 34.6 | 10.9 |
2016 | 12.3 | 31.7 | 2.2 |
2017 | 10.5 | 20.5 | 6.4 |
자료 : Clarksons |
선종별 수주현황을 보면, 글로벌 조선산업은 2013년에 전방 산업인 해운업황의 부분적인 회복과 대형 탱커, 벌커, 컨테이너선 등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 연간 61.1백만CGT를 상회하는 수주실적을 기록하여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수주여건이 재차 저하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대형 컨테이너선과 탱커를 제외한 대부분 선종의 신규 발주가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규수주의 감소의 영향으로 2017년 기준으로 수주잔고는 2013년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산업 선종별 수주실적] |
(단위 : 백만CGT) |
구분 | 신규수주 | 수주잔고 | ||||||||
---|---|---|---|---|---|---|---|---|---|---|
'13 | '14 | '15 | '16 | '17 | '13 | '14 | '15 | '16 | '17 | |
탱커 | 13.6 | 10.2 | 14.6 | 3.5 | 7.4 | 17.6 | 22.9 | 25.5 | 31.1 | 23.1 |
벌커 | 24.1 | 14.8 | 6.3 | 1.9 | 6.5 | 34.1 | 40.9 | 40.7 | 31.3 | 19.0 |
컨테이너선 | 10.8 | 5.7 | 10.7 | 2.0 | 3.1 | 18.3 | 20.6 | 17.6 | 19.2 | 16.2 |
LPG선 | 2.1 | 2.4 | 1.7 | 0.2 | 0.4 | 1.6 | 2.9 | 4.6 | 4.5 | 2.4 |
LNG선 | 3.6 | 5.8 | 2.9 | 0.7 | 1.2 | 7.8 | 10.0 | 12.9 | 13.1 | 11.1 |
기타 | 7.0 | 6.6 | 4.4 | 4.7 | 4.6 | 20.1 | 19.9 | 18.8 | 17.7 | 17.7 |
계 | 61.1 | 45.3 | 40.6 | 13.0 | 23.3 | 99.7 | 117.3 | 120.2 | 117.0 | 89.5 |
자료 : Clarksons 주) 시추설비, 해양생산설비와 같은 해양부문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 |
당사의 선종별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신규수주 135억달러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컨테이너선과 탱커를 제외한 나머지 선종의 수주가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추설비와 해양생산설비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계속된 저유가 상태로 인해 해양 유전 개발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양생산설비의 최종투자결정이 유보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조선업은 수주절벽에서 점차 벗어나 탱커선을 중심으로 상선수주가 증가하였고 해양플랜트 수주도 재개되어 해양생산설비에서 38억달러(2척)의 신규수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수주 규모가 매출액을 여전히 하회하여 수주잔고는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물동량 증가로 선박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선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신규수주 증가 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 선종별 신규수주 추이] |
(단위 : 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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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선종별 신규수주 추이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컨테이너선 | -(-) | 12(14) | 15(11) | 16(10) | -(-) | 8(6) |
LNG선 | 8(4) | 30(14) | 10(5) | 7(3) | 2(1) | 8(5) |
탱커 | 5(4) | 3(8) | 9(6) | 16(30) | 3(6) | 15(15) |
시추설비 | 49(9) | 54(9) | 13(2) | -(-) | -(-) | -(-) |
해양생산설비 | 35(3) | 33(2) | 19(3) | 14(3) | -(-) | 38(2) |
기타 | -(-) | 3(1) | 7(6) | -(-) | -(-) | -(-) |
계 | 96(20) | 135(48) | 73(33) | 53(46) | 5(7) | 69(28) |
자료 : 당사 제시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척수 |
향후 불투명한 해운 시황 전망 및 선박금융 시장 경색 상황을 감안하면 과거와 같은 호황기가 본격적으로 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2016년과 같이 신규수주가 부진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국내 조선사들은 일감 축소로 인한 임금과 시설운영 등의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조선가의 상승 제한 가능성에 따른 위험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신조선가는 2014년 중 신조발주 증가에 따라 신조선가지수가 소폭 상승하여 138p를 기록한 이후 2014년 하반기 하락 반전하여 2017년 3월 121p로 저점을 기록한 후 2017년말 125p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은 해양플랜트 발주 재개 및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지연된 해운사의 선박발주로 신규 수주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주잔고가 증가하지 않거나, 현재의 선박의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제반 상황을 감안 시 당분간 신조선가 지수는 크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신조선가의 상승 제한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해운업은 국제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전세계적인 교역량 변동, 국제 원자재 수요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조선업은 생산능력 확충에 장기간의 설비투자기간이 소요되고 선박의 수주부터 인도시점까지 1.5년~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탄력성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수요(선박의 발주량)와 공급(건조능력) 간의 불일치가 발행하는데 그 예시로 호황기에는 발주량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건조능력이 증가한 발주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선박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불황기에는 건조능력은 충분하나 발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박가격은 하락합니다. 이와 같은 선박가격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조선사의 수익성 변동폭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조선가는 2012년 들어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보였습니다.선박금융 위축과 발주 물량의 감소로 2008년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신조선가는 2009년에 선종별로 고점 대비 30~40% 가량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도 대부분 선종의 신조선가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신조선가지수(1988년 1월 가격지수 100 기준)는 2014년 중 신조발주 증가에 따라 소폭 상승하여 137.7p를 기록한 이후 2014년 하반기 하락반전 후 2017년 3월 121.3p로 저점을 찍은 후 2017년말 124.5p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추이] |
(단위 : point,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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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추이 |
구분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Clarkson Price Index(point) | 177.7 | 138.0 | 142.4 | 139.0 | 126.3 | 133.2 | 137.7 | 130.9 | 122.5 | 124.5 |
LNG(160,000㎡) | 245.0 | 211.5 | 202.0 | 202.0 | 199.5 | 198.0 | 200.0 | 199.0 | 192.0 | 182.0 |
Container(13,000-14,000teu) | 166.0 | 118.0 | 129.0 | 128.0 | 107.0 | 113.5 | 116.0 | 116.0 | 109.0 | 107.0 |
VLCC(320,000dwt) | 150.0 | 101.0 | 105.0 | 99.0 | 93.0 | 94.0 | 97.0 | 93.5 | 84.5 | 81.5 |
Bulk(Capesize, 176,000-180,000) | 88.0 | 56.0 | 57.0 | 48.5 | 46.0 | 53.5 | 54.0 | 46.0 | 42.0 | 44.0 |
자료 : Clarksons |
단기적으로 발주환경 회복세에 따른 선박가격 상승이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글로벌 상선시장 내 공급과잉의 수급구조와 과거 저하된 수준의 발주환경 지속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선박가격 상승 여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조선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 증가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신조선가가 하락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운업 부진 관련 위험 조선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과의 상호 연관관계가 깊어 해운업의 업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벌크선의 운임을 지수화한 BDI지수는 높을 수록 물동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운업 시장의 현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입니다. 2008년 중반에는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로 BDI지수가 10,000p를 돌파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013년의 일시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이어가 2015년 2월 500p 초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16년 1분기 역대 최저치인 290p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시황 악화를 나타낸 BDI지수는 2017년 12월중 1,700p까지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지속된 선박 공급과잉이 누적되어 있어 해운 시황의 회복이 가시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해운업의 불황은 선박 발주 감소 등으로 이어져 조선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과 상호 연관관계가 깊어 해운업의 업황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해운업은 국제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전세계적인 교역량 및 해상물동량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국가간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해상물동량이 증가하는 시점에는 해운경기도 개선되어 신조선 수요가 확대되지만, 경기가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면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해운시장의 경기도 저하되어 신조선 수요의 축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해운업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운 물동량을 나타내는 BDI지수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BDI지수는 벌크선의 운임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 수록 물동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2006년~2007년에는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 발주가 이루어졌고, 2008년 중반에는 BDI지수(1985년 1월 4일 운임수준 = 1,000)가 10,000p선을 돌파하는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해운 운임 또한 동반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호황 시 발주되었던 선박들로 인한 공급과잉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BDI지수는 1,000p 이하로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중국의 경기 회복 및 서호주 지역의 철광석 증산과 철광석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2,000p를 기록하며 일시적으로 반등하였으나,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2015년 2월에는 500p 초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형 선박 운임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2월 중 BDI지수는 사상 최저치인 290p를 기록하는 등 극심한 시황 악화를 경험하였습니다. 2016년 중 예상보다 많은 노후선박이 폐선되었고, 최근 몇 년간 신규 발주량이 감소하며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되며 BDI는 다소 반등하여 2016년 11월중 1,200p까지 회복하였으며 2017년 12월 기준 1,700p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BDI지수 반등으로 건화물 시장 회복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고선 거래도 증가함에 따라 중고선가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임 변화에 비탄력적인 벌크선의 공급보다 시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수요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는 사업의 특성상, 벌크선 수요가 극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누적된 선박공급 과잉 상황과 더불어 추세적 운임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BDI 지수 추이] |
(단위 : point) |
![]() |
BDI 지수 추이 |
자료 : Bloomberg |
이처럼 2017년에는 시장 회복 조짐이 있지만, 국내 주요 해운업체들도 유동성 위기로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해운 시황의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부담감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선박 공급 과잉이 누적되어 있어 추세적으로 운임 상승으로 전환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해운업의 불황은 선박 발주 감소 등으로 이어져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조선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저유가에 따른 해양부문의 수주환경 침체 지속에 따른 위험 |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자원 소비 증가로, 육상 유전 및 깊이 200m 정도의 대륙붕 개발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심해유전 개발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2005년 $60/bbl이던 유가(Brent 기준)는 2012년 $111/bbl로 약 2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원유 소비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그 동안 고속 성장하던 중국 및 비 OECD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수요가 둔화되고 과거 독점에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던 원유시장이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유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원유 수요 증가를 견인하던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경기 침체로 인해 원유 수요가 줄어든 것이 세계 원유 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 국가인 미국이 셰일오일 혁명으로 인해 중동에서 수입하던 원유를 자국 내 셰일오일로 대체하면서 이 대체 물량만큼 원유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셰일오일 및 석유제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세계 석유 시장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위주의 공급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에 기인하여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유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가가 어느정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2015년에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박스권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었으나 산유국간의 감산 합의 불발 등의 영향으로 2015년 하반기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하락세는 2016년 들어 다소 진정되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6년 11월말 국제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들과 12월 OPEC 미가입 11개(러시아, 멕시코 등) 산유국 들이 원유 감산에 합의함에 따라 국제 유가는 반등 하였습니다. OPEC과 비 OPEC 산유국이 각각 120만 배럴/일, 55.8만 배럴/일 감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유 감산규모는 2016년 전체 석유 생산량의 1.9% 수준으로 국제유가의 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5일 국제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 회원국은 OPEC 정기총회에서 기존 2017년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감산 이행기간을 2018년 3월말까지 9개월 연장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전에 따른 산업 피해로 감산 대상에서 제외된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등 일부 산유국 중심으로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며 2017년 1월 WTI 기준 $52.81/bbl로 시작한 국제유가는 2017년 8월 30일 기준으로 $46.0/bbl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유국의 감산 합의에 따른 효과 및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등으로 유가는 2017년 하반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8년 1월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세와 북미지역 한파로 인한 원유 생산 차질 등의 영향으로 유가는 2018년 1월 26일에 WTI 기준 $66.14/bbl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가 상승은 해양플랜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시장분석기관인 Rystad Energy(2016.09)에 따르면 심해 해양 프로젝트의 경우 심해 유전 개발의 표준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과거 대비 크게 개선시킴으로써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40달러~60달러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추이] |
(단위 : 달러/b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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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추이 |
자료 : Bloomberg |
해양플랜트 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에너지의 가격 변동이 수요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만큼, 셰일오일과 같은 신규에너지의 개발, 전세계 경제위기의 지속 및 유가의 불확실성 증가는 해양플랜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산업에서 해양부문이 전체 신조발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액비중은 2005년 12%(13.4십억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는 약 51%(46.5십억달러)를 기록하여 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유가하락 기조와 오일 메이저들의 투자여력 감소 및 셰일오일(Shale Oil)로 대표되는 비전통자원 개발 여파 등으로 인해 해양부문 발주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부문 신조발주액은 2013년 26%(34.3십억달러,(전년 대비 -26.1%))를 기록한데 이어 2014 년에는 18%(21.1십억달러)에 그쳐 2013년 대비 38.7%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전체적인 시장 외형 및 해양플랜트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해양부문 신조발주액은 2014년 대비 70.5% 감소한 7%(6.2십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은 수주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2.3십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들어 유가 하락 기조가 점차 안정화 되면서 해양부문 신조발주규모는 5.6십억달러로 2016년 대비 159.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해양부문의 비중은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조발주 및 해양플랜트 부문 비중 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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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조발주 및 해양플랜트 부문 비중 추이 |
자료 : Clarksons |
반면, 당사의 경우 글로벌 조선업황이 2008년 이후로 침체됨에 따라 외형적인 수주잔고는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총 수주금액 대비 해양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8.7십억달러 규모의 해양플랜트를 수주하였으나 이후 유가하락 등 해양플랜트 신조발주량의 감소에 따라 신규 수주규모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들어 유가 반등 및 수주환경 개선에 따라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2건(3.8십억달러)을 수주하였습니다.
[당사 총 신규수주 및 해양플랜트 부문 신규수주 비중 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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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총 신규수주 및 해양플랜트 부문 신규수주 비중 추이 |
자료 : 당사 제시 |
아래 그래프에서처럼 전체 신조발주 시장에서 해양부문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의 해양부문은 2017년말 기준 총 수주잔고 대비 67%(14.0십억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총 수주잔고 및 해양플랜트 부문 수주잔고 추이] |
(단위 : 십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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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총 수주잔고 및 해양플랜트 부문 수주잔고 추이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 선종별 수주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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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선종별 수주잔고 |
자료 : 당사 제시(2017년말 기준) |
최근 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합의, 미국 셰일업체들의 생산 둔화 및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국제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거나 유가 하락 기조가 재발생할 경우 해양플랜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반적인 해양 플랜트 발주 수준은 호황기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조선사 외에도 최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싱가폴 조선사 등이 해양프로젝트 수주경쟁에 참여하여 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등 해양플랜트 시장 내 경쟁강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국내 조선사들의 해양부문 수주물량 확보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셰일오일 개발 관련 위험 셰일오일은 점토가 퇴적되어 형성된 셰일층에 함유되어 있는 비전통원유의 대표 유종으로 미국의 주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은 2010년 1월 일 평균 64만 배럴에서 2015년 3월 546만 배럴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 이후의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감소하면서 2016년 일 평균 생산량은 449만 8천배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셰일오일 생산량은 2016년 국제유가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데 힘입어 다시 증가하였으며,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일 평균 644만 배럴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셰일오일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함에 따라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으로 인해 저유가에서는 개발의 유인이 낮으나, 최근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생산비용이 과거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바, 향후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셰일오일 개발이 가속화 될 경우, 주요 오일메이저들의 해양 플랜트 발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셰일오일은 점토가 퇴적되어 형성된 셰일층에 함유되어 있는 비전통원유의 대표 유종으로 현재까지 미국이 셰일오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셰일오일은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석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송부문에서 원유를 대체하기에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원유(Conventional Oil) 및 비전통원유(Unconventional Oil) 비교] |
구분 | 전통원유(WTI, Brent, Dubai) | 비전통원유(셰일오일) |
---|---|---|
굴착기술 | 수직시추법(vertical drilling) | 수평시추법(horizontal drilling) 및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 |
자원 분포 | 좁은 지역에 소량 부존 | 넓은 지역에 대량 부존 |
경제성 | 탐사 및 생산이 용이 | 높은 기술력을 요구 |
개발 기간 | 장기간 | 단기간 |
생산업체 | 메이저 석유업체 | 중소 독립계 업체가 다수 존재 |
미국의 주요 셰일오일 생산업체의 셰일오일 생산량은 2010년 1분기 평균 163만 배럴에서 2015년 1분기 기준 597만 배럴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 이후의 국제유가 급락 여파로 감소로 돌아서 2016년 4분기 기준 일 평균 517만 배럴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셰일오일 생산량은 2016년 국제유가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데 힘입어 증가하였고, 2018년 1월 기준 일 평균 644만 배럴로 역대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셰일오일 업체 생산량] |
(단위 : 천배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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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
자료 : Bloomberg 주) Anadarko, Permian, Eagle Ford, Bakken, DJ Niobrara, Haynesville, Appalachia 기준 |
다만 셰일오일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함에 따라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으로 인해 저유가에서는 개발의 유인이 낮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국제경제리뷰에 따르면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생산비용이 과거 대비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손익분기 유가가 평균적으로 2012년~2014년중 배럴당 60달러~80달러 수준에서 40달러~60달러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이란 반정부 시위 확산 및 베네수엘라 생산 감소까지 여러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국제 유가는 2017년 하반기부터 반등세를 탔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의 미국 원유 재고가 490만 배럴로 줄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유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WTI 기준 2018년 1월 26일에 $66.14/bbl을 기록하였지만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된다면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셰일오일 개발 가속화는 주요 오일메이저들의 해양 플랜트 발주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요 원재료인 후판 등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선박의 주요 원자재인 조선용 후판 등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계약 후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선박건조가 시작되는 업계 특성상 후판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 방어가 어렵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신조선가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 후판 가격도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2011년 상반기 이후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후판가격은 경기회복 기대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후판과 철강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선박의 주요 원자재인 조선용 후판 등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은 조선업체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계약 후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선박 건조가 시작되는 업계 특성에 따라 건조시점에서의 후판 가격은 파생 상품을 통한 리스크 헤지가 어렵기 때문에 후판 가격의 변동은 조선 업체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부터 국제 철강 가격 하락에 따라 후판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2년 상반기 유럽발 재정위기에 기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의 확산으로 2011년 1톤당 803달러였던 후판가격은 2013년에는 1톤당 621달러로 약 22%의 가격 하락을 보였으며, 이후 가격은 더욱 하락하여 2015년에는 494달러, 2016년에는 384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원재료인 철광석 등의 가격 상승에 따라 후판 가격은 2017년 526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후판 가격 추이] | |
(단위 : USD/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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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판 가격 추이 |
자료 : Clarksons |
한편 철강재 유통가격은 2013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5년 55.2달러로 최근 5개년 최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상승 반전하여 2017년 71.7달러까지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철강산업 시장환경이 국내 철강시장에도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과잉설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진행으로 중국 내 철강재 가격이 상승 하고 있는 점은 국내 철강재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철광석 가격 추이] | |
(단위 : USD/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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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 가격 추이 |
자료 : Clarksons |
후판 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원가율을 낮춤으로써 이익률이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철강사들의 실적 악화에 따라 이익확보 차원에서 후판 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2017년 들어서는 후판가격 및 철광석이 전년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조선업체와 철강업체들은 대체로 반기에 한번씩 협상을 통해 후판 가격을 결정하는 관례에 따라 2017년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ton당 5만원을 올렸습니다. 조선업계는 지난해 하반기 가격 인상도 부담스러운 만큼, 2018년 상반기 가격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철강업체들은 후판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양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후판과 철강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수익성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후발 업체의 시장참여에 따른 위험 현재 조선 시장은 일본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동시에 국내 동종업체간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으며, 저임금을 이용한 중국 등의 후발업체들이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며, 일반 화물선, 탱커선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정부차원의 조선산업 육성정책이 시행되면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등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바,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되는 선종을 중심으로 위험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조선산업은 시장의 특성상 생산제품의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타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간, 그리고 후발 경쟁국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조선업은 한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견조한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 국수국조 정책, 국가차원에서의 선박기지 건설 등을 통해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10년 신규수주, 인도, 수주잔고 등에서 모두 한국 조선업을 추월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1위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세계 발주량, 한/중/일 점유율 추이] |
(단위 : 백만DW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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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발주량 및 한중일 점유율 추이 |
자료 : Clarksons |
향후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들어서 상선부문에서는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조선사들의 수주잔고가 빠르게 감소하였고, 해양부문에서도 리그선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싱가포르 조선사 등의 수주잔고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조선사들의 건조능력 축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생존을 위해 상선과 해양 부문에서 수주잔고를 채우기 위한 수주확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Clarksons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계는 2017년 153.4억달러(176척)을 수주하였습니다. 동 기간 중국은 155.1억달러(426척), 일본은 32.3억달러(98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벌크선 중심으로 수주했으나 한국은 고부가가치선 대부분을 수주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전세계에 발주된 LNG선 21척 중 16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가스선 등 보다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선종에서는 여전히 한국 조선소들이 신규 수주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과 한국의 컨테이너선 수주잔고의 평균 선박 크기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6,000TEU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14,000TEU 수준으로 최근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유행하는 초대형선 중심으로 수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선의 경우에도 여전히 한국 조선업체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 설비와 발주자ㆍ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협업(Co-Operation)이 필수적인 대형 해양플랜트의 경우에도 국내 조선업체들이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국영조선사들은 일부 선종의 건조능력이 국내 조선업계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건조기술이 상대적으로 열위했던 LNG 선종에서도 프랑스 GTT사 등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등 LNG선 및 플랜트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업계는 2017년 CMA CGA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하는 등 국내 조선업계가 우위를 보여온 고부가가치 선종으로도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영조선사는 경쟁력이 열위한 선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선종별 경쟁구도] |
구분 | 한국 Big 3 | 비교 | 중국 국영 |
---|---|---|---|
FLNG | 우위 | > | - |
LNGC/FSRU | 경합(우위) | ≥ | 경합(열위) |
OFFSHORE(심해) | 경합(우위) | ≥ | 경합(열위) |
MEGA CONTAINER | 경합(우위) | ≥ | 경합(열위) |
CONTAINER | 경합 | = | 경합 |
TANKER | 경합 | = | 경합 |
VLCC | 경합 | = | 경합 |
CHEMICAL | 열위 | < | 우위 |
BULKER | - | < | 우위 |
OFFSHORE(천해) | - | < | 우위 |
자료 : 한국기업평가 추정 및 한국 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조사보고(2017.10) |
현재는 한국이 LNG운반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 있어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정된 수요로 인해 양적 수주확대에 제한이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소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등 발주량이 많은 저부가가치 선종에서의 경쟁력이 보다 공고해지고 있어 양적지표에서의 중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일메이저는 유가 급락 이후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해양플랜트 설비를 표준화하고 단순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작과정에서 조선사들의 손실가능성도 줄어 든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 싱가포르 등 중소형 리그선 등을 생산하던 해외 조선사의 시장참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쟁구도하에서 선종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와 매출처 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쟁국가나 업체의 빠른 성장은 당사의 시장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는 바,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충당부채 관련 위험 |
조선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선주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계대응능력, 기술적신뢰도, 납기준수여부 등이 중요한 수주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일반 선박의 경우 설계 및 선형 개발 등을 조선업체가 담당하고, 선주는 인도일정에 맞추어 용선계약을 미리 진행하고 선박금융을 통해 선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 지연의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해양플랜트의 경우 10억 ~ 30억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고, 지형 및 현지 상황에 따라 설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주처의 발언력이 강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공사 지연 등은 프로젝트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이는 조선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 비교] |
구분 | 조선 | 해양플랜트 |
---|---|---|
업의 본질 | 제조(건조) | 엔지니어링 |
주요고객 | 해운회사 (머스크, MSC, COSCO 등) |
자원, 에너지개발회사 (엑슨모빌, BP, 페트로브라스등) |
핵심요구사항 | 운송원가 절감 | 시추, 생산의 안정성 |
핵심역량 | 제조역량 (생산성, 원가절감, 품질) |
제조, 설계역량 및 Track record |
기술패러다임 | 확정론적, 수학적 알고리즘 해석 (건조경험 기반, 계산방식 적용) |
확률적, 테스트기반 설계 (시추현장별 다른 환경에 따라 접근)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또한 프로젝트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해 고객 보상요구가 존재하며, 일반 선박의 경우 설계 및 선형 등이 대부분 정형화 되어 있어 인도 후에 하자보상요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해양플랜트의 경우 지형 및 현지 상황에 따른 설계가 다르고 발주처의 요구도 달라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고객 보상 요구나 보증 등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선박의 경우 보증기간을 1~2년간 설정하여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의 경우 계약에 따라 보증기간이 상이합니다.
상기 위험성에 대비하여 당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미완성공사의 손실예상액에 대한 공사손실충당부채 및 하자보수기간이 미경과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주사의 설계변경 요청 및 이로 인한 공사지연 등은 계약 시 산출했던 예상원가를 초과하는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완료 후 충당부채 설정액을 초과하는 발주처의 하자보수 요구 등은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충당부채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액 추이 - 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2017년 3분기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
공사손실충당부채 | 767 | 1,542 | 5,022 | 4,842 |
하자보수충당부채 | 3,257 | 3,093 | 2,834 | 3,121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자. 공사지연과 헤비테일로 인한 운전자본투자 부담 확대 위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경기 위축으로 선박 인도 시 대금 회수 비중이 높은 헤비테일(Heavy-tail) 결제방식이 확산되면서 조선업계의 운전자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선수금이 줄고 매출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본이 감소하고, 운전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규모가 확대 되었습니다. 2016년 일부 헤비테일 결제방식의 시추설비 인도지연과 헤비테일 방식의 상선 매출 비중 증가로 인해 미청구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헤비테일 결제 방식에 의하면 현금 유입 시점이 다소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향후에도 국내 조선사에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으로 일부 선박의 경우 가격이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금의 조달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사와 발주하는 선주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선업체는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선주로부터 건조대금을 받아 건조에 사용되는 자재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선박은 고가이고, 건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선박대금은 일정별로 분할하여 수금되며, 각 단계별 대금 수취 비중에 따라 균등하게 받는 Standard, 계약 시 많이 받는 Top-Heavy, 인도 시 대금 회수 비중이 높은 Heavy-tail 방식이 사용됩니다. 선박 수주시 선가의 일정액을 선수금으로 수령하는 계약의 특성상, 호황기에는 대규모 선수금(부채항목) 유입으로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선수금 유입액을 이용한 차입금의 상환이 가능하여 선수금이 증가하는 대신 총차입금, 순차입금의 규모가 작아지는 등 선수금과 차입금간의 Trade-off 관계가 존재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Standard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금융위기 이후로 선박대금 지급액이 선박 인도 시점에 집중되는 Heavy-tail 방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제방식으로 인하여 선수금이 줄고 매출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 들어서는 일부 헤비테일 결제방식의 시추설비 인도지연과 헤비테일 방식의 상선 매출비중 증가로 인해 미청구공사의 증가, 초과청구공사의 감소에 따라 운전자금 부담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조선사들의 차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 이후 건조물량 감소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완화, 유상증자, 출자전환 및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 진행, 회사 분할 과정에서 차입금의 분할신설법인 이전 등이 이루어지면서 Big 3 조선사 모두 차입부담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Big3 조선사 합산 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시추설비 운전자금 부담 등의 영향으로 2016년말 20.74조원까지 증가한 바 있으나, 이후 자구노력 진행 등을 바탕으로 차입부담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2017년 3분기말에는 8.98조원 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 중 시추설비 공정 진행에 따라 운전자금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2016년 4분기 중 1.1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이 유입되고 2017년 중 일부 시추설비 등의 인도가 이루어지면서 차입금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선 3사 순차입금 및 순차입금의존도 - 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삼성중공업 | 현대중공업 | 대우조선해양 |
---|---|---|---|
자산총계 | 135,903 | 313,127 | 125,313 |
총차입금 | 36,942 | 78,294 | 37,818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 | 11,007 | 42,278 | 9,952 |
순차입금 | 25,935 | 36,016 | 27,866 |
순차입금 의존도(%) | 19.08% | 11.50% | 22.24% |
자료 : 각사 2017년 3분기 분기보고서 기초로 산출 |
[당사 운전자금 및 순차입금 추이 - 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자산총계 | 135,903 | 172,175 | 173,016 | 171,222 | 174,271 |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 | 32,755 | 54,439 | 46,422 | 62,343 | 57,690 |
선급금 | 2,303 | 3,603 | 8,950 | 12,043 | 13,451 |
재고자산 | 13,969 | 12,261 | 14,490 | 11,688 | 8,416 |
매입채무 | 7,151 | 13,207 | 14,137 | 14,948 | 16,216 |
선수금(초과청구공사 포함) | 12,449 | 18,554 | 39,283 | 37,994 | 38,849 |
운전자본 | (29,427) | (38,542) | (16,442) | (33,133) | (24,492) |
총차입금 | 36,942 | 53,273 | 50,333 | 38,266 | 29,369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 | 11,007 | 17,705 | 21,374 | 8,931 | 11,399 |
순차입금 | 25,935 | 35,567 | 28,959 | 29,335 | 17,970 |
순차입금비율 | 19.08% | 20.66% | 16.74% | 17.13% | 10.31%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17.09) 및 감사보고서 주1) 운전자본 = 매출채권(미청구공사포함) + 선급금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선수금(초과청구공사포함) |
헤비테일 입금방식 선박 건조가 늘어나고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선사의 운전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를 비롯한 조선업체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 해양 사업 부문 등의 실적은 환율변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원/달러 환율은 해외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및 원화 환산 매출액의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 시에는 반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대부분의 계약이 달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 변동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 변동성 증가는 해외발주 규모, 당사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조선업의 경우 선박대금이 대부분 달러화로 결제되기 때문에 조선사의 환위험 노출 수준은 상당합니다. 수주시점의 환율과 실제 선박대금을 수령하는 시점의 환율 차이에 따라서 수익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조선사는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높은 원/달러 환율은 해외 경쟁업체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및 원화 환산 매출액의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 시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파생상품 및 외화결제를 통한 환헤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5년 미국의 경기회복 및 금리인상 우려에 따라 글로벌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함에 따라 원화약세가 지속되었으며, 2016년 초부터 원화 강세의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6월 1.5%에서 1.25%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으나, 원화 강세 흐름을 이어갔으며, 2016년 10월 이후 2016년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였습니다.
2017년 경우 북핵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원/달러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속도 둔화 전망이 확산되면서 달러화 약세 요인이 상존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3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7년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상승하였으나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해 주요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미국 금리인상이 달러화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 |
(단위 : 원/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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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변동 추이 |
자료 :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원/달러 매매기준율 주) 대상기간 : 2014.01.01~2018.01.26 |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우리나라 기준금리(1.5%)와 같은 수준이 되었으며, 미국의 경제성장 및 고용이 가시화 되면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전망이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해외발주 규모, 당사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경 규제 관련 위험 최근 선박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등 환경 규제 관련 이슈가 점차 부각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계의 변화에 따라 조선사간 기술경쟁을 통해 차별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90년 대비 5.8%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미국, EU 등 38개국에 부과되었습니다. 한편,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을 전 세계 75개국에서 이미 비준이 끝나면서 2016년 11월 4일부터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토의정서 체제는 종료되었으며,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인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 |
구분 | 교토의정서 | 파리협정 |
---|---|---|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
2°C목표 1.5°목표 달성 노력 |
범위 |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 |
감축 의무국가 | 주로 선진국 | 모든 당사국 |
목표 설정방식 | 하향식 | 상향식 |
목표 불이행 시 징벌 여부 | 징벌적 | 비징벌적 |
목표 설정기준 | 특별한 언급 없음 | 진전원칙 |
지속가능성 | 공약기간에 종료 시점이 있어 지속 가능한지 의문 |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 가능한 대응 가능 |
행위자 | 국가 중심 |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
자료 : 환경부 |
해당 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97개국가는 탄소배출 감축 비율을 제출하고 정기적인 감독을 받게 되며,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37%를 감축할 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국의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내용] |
국가명 | 감축목표(%) | 목표연도 | 기준연도 | 목표유형 | 국제탄소시장 |
---|---|---|---|---|---|
대한민국 | 37 | 2030 | - | BAU | O |
미국 | 26~28 | 2025 | 2005 | 절대량 | X |
중국 | 60~65 | 2030 | 2005 | 집약도 | - |
EU | 40 | 2030 | 1990 | 절대량 | X |
러시아 | 25~30 | 2030 | 1990 | 절대량 | X |
일본 | 26 | 2030 | 2013 | 절대량 | O |
인도 | 33~35 | 2030 | 2005 | 집약도 | O |
캐나다 | 30 | 2030 | 2005 | 절대량 | O |
호주 | 26~28 | 2030 | 2005 | 절대량 | - |
멕시코 | (무조건)25 (조건부)40 |
2030 | - | BAU | O |
스위스 | 50 | 2030 | 1990 | 절대량 | O |
자료 : 환경부 |
주1) 목표연도 : 2025년 혹은 2030년 기준연도 : 감축하는 국가가 기준 연도를 설정 |
주2) 목표유형 절대량 : 기준 연도 배출량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BAU : 목표 연도의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 추정치)에 대비하여 목표 설정 집약도 :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1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량/GDP)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 |
주3) 국제탄소시장 O :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탄소시장 활용(예정) X :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탄소시장 활용 안 함 - :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 탄소시장 활용 여부 언급 없음 |
조선, 해운 분야의 경우 IMO(국제해사기구)에서 1998년에 처음으로 선박의 CO2 배출 통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6월 선박기인 온실가스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2008년 6월에는 1차 선박온실가스 국제회의를 가졌으며 2014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66차 회의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IMO에서는 2008년 벙커C유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억제하기 위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rogram)을 의무화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톤 1마일 수송 시 2015년에는 10%, 2020년에는 20%, 2030년에는 30%의 감축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2010년 4월 14일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을 발표하여 에너지목표 관리제에 들어갔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다룬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등 환경유해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저감장치(Scrubber)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IMO(국제해사기구)는 2016년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 질소산화물(NOx)이 기존 대비 약 80%를 감축하는 Tier II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70차 회의에서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 황산화물인 SOx의 배출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감축하는 규제 도입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제적인 환경규제 이외에도 연료 절감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선박의 연비효율 개선은 조선업에서 큰 경쟁력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사간 기술 경쟁력 차이로 인한 차별화가 심화되어 높은 연비효율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정부 주도의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한 영향 정부는 2015년 10월 '구조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5개 공급과잉 산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유화)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산업에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형 조선3사와 중소형 조선사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2015년 10월 '구조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5개 공급과잉 산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유화)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제정했고, 공급과잉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특별 제정하였습니다. 기촉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원샷법은 2016년 8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5개 산업 중 고용규모와 내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조선산업으로 전망되며, '2016년 추가 경정예산 편성안'에서도 11조원 규모의 예산 중 1.9조원을 구조조정 지원에 배정하였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상장사(대형 조선3사)와 비상장사(중소조선사)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 조선업계는 업체별 주채권은행의 주도하에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자산매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비상장 조선업체는 대부분 국책은행이 출자전환, 최대주주 혹은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맡고 있어, 상장 업체와 달리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나 채무조정 여지가 높은 편입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이 결정되면 여신ㆍ보증에 대한 채권은행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신용위험이 높은 조선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Exposure가 국책은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형조선 3사 중 당사와 현대중공업은 2016년 6월 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자구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으며, 대우조선해양도 2015년 10월 1차 자구계획에 이어 2차 자구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형 조선 3사의 자구계획은 1) 비핵심 자산과 사업부문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2) 인력과 설비 감축을 통한 고정비 절감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당사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비핵심 자산 매각, 인건비 절감 등 총 1조 4,551억원 규모의 경영개선계획을 발표한 후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경영개선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7년까지 약 3,600여명의 인력 감축 및 급여반납, 무급휴직, 경비절감 등을 통해 7,511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6년 경기도 화성 사업장, 당진공장 및 거제도의 사원 아파트를 1,328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두산엔진 지분 전량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하여 373억원을 확보하였고, 이외 골프회원권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유상증자 금액을 포함하여 2017년말까지 83.6%의 자구계획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연결 기준)은 2015년말 306%에서 2017년 3분기말 116%까지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에도 순환휴직을 포함한 인력 조정을 이어갈 예정이며 거제삼성호텔, 연수원 및 판교R&D센터 등 자산 매각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중공업 자구계획 및 이행 내역] |
(단위 : 억원) |
자구계획안 | 이행계획 | 이행실적 | 이행률(%) | |
---|---|---|---|---|
비핵심자산 매각 | 유가증권 등 | 736 | 589 | 80.0% |
부동산 | 4,725 | 2,191 | 46.4% | |
인건비 절감 | 9,090 | 7,511 | 82.6% | |
소 계 | 14,551 | 10,291 | 70.7% | |
유상증자 | 11,409 | 11,409 | 100.0% | |
총 계 | 25,960 | 21,700 | 83.6% |
자료 : 당사 제시(2017년말 기준) |
정부는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24일 선박 수주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4년간 1천억원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한 특별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중소형 조선사인 성동조선의 경우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을 위한 실사작업이 진행중이며, 대선조선의 경우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는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단은 2017년 10월 23일 매각공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또한 중소 조선사 중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SPP조선은 SM그룹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가격의 차이와 RG 발급지원과 관련한 의견조율 실패로 매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16년 10월 31일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건조능력 감축, 유동성 확보,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및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조선업의 경우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3년까지 불황이 닥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주요 정책과제와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2018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 |
1. 현 수주절벽 대응을 위한 11조원 규모, 250척 이상 선박 발주 1) 2018년까지 7.5조원 규모의 군함, 경비정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 조기 발주 2) 2020년까지 3.7조원의 자금을 활용하여 75척 발주 지원 - 2.6조원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 1조원 에코쉽 펀드, 1천억원 여객기 현대화 펀드 3) 2020년까지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형선박 115척 신조 발주 지원 - 대출 상환기간 연장(10→15년), 담보 인정비율 상향(60→70%) 2.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강도자구노력과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 1) 2018년까지 조선 3사 건조설비 23%, 인력 32% 감축 2) 조선 3사는 사별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유망신산업 발굴 3)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산은은 대우조선 민영화, M&A 등 산업재편 추진 3. 경쟁력 우위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고부가가치화, 경쟁력 열위 부문에 대한 역량 보완(5년간 민관공동 R&D 7,500억원 투자, 전문인력 6,600명 양성) 1) 대형선종(컨테이너, LNG·LPG선, 탱커) 세계시장 점유율을 65→75% 이상 확대 2) 2,400억원을 투입하여 20년까지 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 선박 및 스마트 조선소 핵심기술 확보 3) 업계공동 출자로 2017년 상반기 중 해양플랜트 설계 전문회사 설립 및 설계 전문인력 800명 이상 양성 4) 중소형 선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0종의 표준선형 개발 4. 조선산업을 연1,000억달러 규모의 선박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고부가 선박산업으로 육성 1) 사업재편 자금 등 2.7조원을 활용, 대형선박 수리자급률을 1.3%→10%이상 확대 2) 3대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핵심기술 개발 및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가상 유지·보수 시뮬레이션, 원격관리시스템, 해체·철거 기술 3) LNG벙커링 사업 법적 허용 및 민관 공동 SPC설립으로 시장 개척 5. 구조조정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조선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6.10.31) |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향후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대형 조선3사와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
(단위 : 억원, %) |
사업부문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조선해양부문 | 64,502 | 103,437 | 102,869 | 130,549 |
매출액대비(%) | 99.4 | 99.3 | 95.4 | 96.8 |
E&I부문 | 383 | 705 | 4,947 | 4,250 |
매출액대비(%) | 0.6 | 0.7 | 4.6 | 3.2 |
합계 | 64,885 | 104,142 | 107,816 | 134,799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 회사위험
가. 전망실적 공시에 따른 2017년 및 2018년 수익성 저하 관련 위험 당사는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7조 9,012억원, 영업손실 5,242억원, 당기순손실 3,40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동 수치는 당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영업이익 717억원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조선산업 시황악화 현실화 영향 반영으로 2017년 4분기에만 약 5,9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 4분기 영업손실은 2017년도 과거 분기 대비 시황 악화에 따른 약 4,900억원의 손실 반영(수주·매출 감소에 따른 진행공사 고정비 부담 증가, 수주선 중 일부 공사 공사손실충당금 설정 등) 및 일회성 비용 약 1,200억원(인력 구조조정 비용 및 강재단가 인상분 적용 등)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6년 수주 절벽에 따라 당사의 2018년 연결기준 매출액 전망치는 5.1조원으로 2017년 매출액 전망치 7.9조원 대비 3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정비성 판매관리비 등의 영향으로 2018년에도 영업손실 2,4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2017년 연결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인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하기 "회사위험-가. 전망실적 공시에 따른 2017년 및 2018년 수익성 저하 관련 위험"은 당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가 반영된 당사의 2017년 누적기준 연결기준 매출액,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수치는 추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8년 1월 26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통해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7조 9,012억원, 영업손실 5,242억원, 당기순손실 3,407억원이 전망됨을 공시하였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조업 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고정비 부담 증가로 당사의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1% 감소,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256.1% 확대,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145.5% 확대될 전망입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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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의 종류 | 연결 | ||||
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 (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증감금액 | 증감비율(%) | |
-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 7,901,200,000 | 10,414,200,000 | -2,513,000,000 | -24.1 | |
- 영업이익 | -524,200,000 | -147,200,000 | -377,000,000 | -256.1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463,900,000 | -68,900,000 | -395,000,000 | -573.3 | |
- 당기순이익 | -340,700,000 | -138,800,000 | -201,900,000 | -145.5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재무현황(단위:천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 자산총계 | 13,909,300,000 | 17,217,500,000 | |||
- 부채총계 | 8,111,800,000 | 10,942,200,000 | |||
- 자본총계 | 5,797,500,000 | 6,275,300,000 | |||
- 자본금 | 1,950,600,000 | 1,950,600,000 | |||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 297.2 | 321.7 | |||
4.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 - 조업 물량 감소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고정비 부담 증가로 영업손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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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1-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자료이므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2항 및 3항의 금액은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한 금액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기준의 잠정 영업실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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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12-06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 2018.01.26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
당사의 이러한 2017년 누적 영업손실 발생은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영업이익 717억원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분기에 시황악화 현실화에 따른 고정비 부담 등으로 손실 약 4,900억원 및 일회성비용 등 약 1,200억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7년 4분기에 발생한 시황악화 현실화에 따른 손실 약 4,900억원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조선업 전체적인 수주절벽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요구와 노사합의 지연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감축에 차질이 발생하여 고정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공사의 향후 매출원가 증가분 약 2,8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수주선 중 실행원가 점검 결과 일부 공사의 공사손실충당금 약 1,000억원을 설정하였으며, 계약 취소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던 시추설비(Stena Semi-Rig, PDC Drillship)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손실 등 약 1,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4분기에 인식한 일회성 비용 약 1,200억원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자구안의 일환으로 인력 효율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위로금 지급 등 일회성비용 약 7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철광석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강재단가는 2017년 상반기 대비 톤당 약 50달러 상승한 효과 등으로 약 500억원의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사가 2017년 4분기에 인식한 6,100억원의 비용은 당사 진행공사의 건전성 훼손이 아닌 시황악화 영향 및 일회성 비용에서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당사의 선박 건조 경쟁력 혹은 해양 부문 수주 경쟁력은 변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2017년 수주 상황이 2016년 대비 개선된 점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유가 안정화 기조와 글로벌 신조발주규모의 확대에 따른 신조선가 상승 등 다른 대외적인 요소들도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규수주는 2016년 5억달러에 그쳤으나, 선박부문의 꾸준한 수요확대와 더불어 유가 안정화로 해양 부문 수주 증가로 인하여 2017년에 선박부문 31억달러 및 해양부문 38억달러로 총 69억달러의 신규수주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2018년 신규수주는 시황 회복에 따른 발주량 확대로 선박 51억달러(62%), 해양 31억달러(38%) 등 총 82억달러의 수주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17년 12월 6일 공시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에 의하면 2016년 수주 절벽에 따라 당사의 2018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5.1조원으로 2017년 매출액 전망치 7.9조원 대비 3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17년 4분기 공사손실충당금 반영으로 매출총손익은 이익이 예상되나 고정비성 판매관리비 등의 영향으로 2018년에도 영업손실 약 2,4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주는 해외에서 진행하여 해외통화로 매출을 인식하지만 건조는 국내에서 진행하여 원화로 원가가 소비되는 조선업체에게는 지속되는 원화 강세로 인한 원/달러 환율 하락 기조가 신조선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철강업체들의 선박용 후판가격 상승 압력 등이 지속된다면, 당사를 비롯한 조선업체의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2017년 4분기에 대규모 비용 인식을 통해, 2017년 연결기준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인지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황 저하에 따른 수익성 위험 |
당사의 2017년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6조 4,886억원, 영업이익은 717억원, 당기순이익은 1,04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의 8조 287억원 대비 19.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결기준, 별도기준 수익성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수익성 지표 추이 - 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과 목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매출액 | 64,886 | 80,287 | 104,142 | 97,144 | 128,791 |
매출액증가율 | -19.2% | 23.8% | 7.2% | -24.6% | -13.2% |
매출총이익 | 3,639 | 3,281 | 4,751 | (9,616) | 7,627 |
매출총이익률 | 5.6% | 4.1% | 4.6% | -9.9% | 5.9% |
영업이익(손실) | 717 | (1,936) | (1,472) | (15,019) | 1,830 |
영업이익증가율 | 흑자전환 | 적자 | 적자 | 적자전환 | -80.0% |
영업이익률 | 1.1% | -2.4% | -1.4% | -15.5% | 1.4% |
당기순이익(손실) | 1,048 | (679) | (1,388) | (12,121) | 1,473 |
당기순이익증가율 | 흑자전환 | 적자 | 적자 | 적자전환 | -76.70% |
당기순이익률 | 1.6% | -0.8% | -1.3% | -12.5% | 1.1%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1) 2017년 3분기, 2016년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
주2) 증가율: 적자→흑자는 "흑자전환", 흑자→적자는 "적자전환", 적자→적자는 "적자"로 표기하였음. |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수익성 지표 추이 - 별도기준] |
(단위 : 억원) |
과 목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매출액 | 60,816 | 76,205 | 98,836 | 93,329 | 125,842 |
매출액증가율 | -20.2% | 22.3% | 5.9% | -25.8% | -14.4% |
매출총이익 | 3,458 | 3,539 | 3,718 | -12,015 | 6,461 |
매출총이익률 | 5.7% | 4.6% | 3.8% | -12.9% | 5.1% |
영업이익(손실) | 955 | (1,179) | (1,817) | (16,646) | 1,427 |
영업이익증가율 | 흑자전환 | 적자 | 적자 | 적자전환 | -84.60% |
영업이익률 | 1.6% | -1.5% | -1.8% | -17.8% | 1.1% |
당기순이익(손실) | 1,001 | 85 | (1,347) | (12,520) | 1,124 |
당기순이익증가율 | 1078.5% | 흑자전환 | 적자 | 적자전환 | -82.8% |
당기순이익률 | 1.6% | 0.1% | -1.4% | -13.4% | 0.9%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1) 2017년 3분기, 2016년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임 |
주2) 증가율: 적자→흑자는 "흑자전환", 흑자→적자는 "적자전환", 적자→적자는 "적자"로 표기하였음. |
당사는 2014년 1분기 및 2015년 2분기에는 과거 호황기에 경쟁적으로 수주했던 대형 해양공사에서 미경험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경험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원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인식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14년 1분기에는 매출 3조 4,311억원, 영업손실은 3,62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해당 분기 대규모 손실의 주요 원인은 당사가 최초로 진행했던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방식의 대형해양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원가 증가로 인한 공사손실충당금 설정이었습니다. 2012년에 수주했던 Ichthys CPF(호주 해양가스생산설비)와 2013년 수주했던 Egina FPSO(나이지리아 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2건의 대형 해양플랜트 공사에 약 5,000억원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2015년 2분기 영업손실은 2014년 1분기에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던 기존의 대형해양 EPC 프로젝트(Ichthys, Egina)에서 EPC공사에 대한 경험 및 역량부족으로 인해 설계 물량 증가, 자재 발주 지연 등으로 추가 공정지연이 발생하며 원가가 추가로 5,600억원 증가했으며, 상기 해양 EPC공사 외에도 그 동안 수익성이 좋았던 FLNG, 시추설비, 운반선 등에서도 향후 투입 예상 공사원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밀 원가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개 EPC 프로젝트 원가증가분 5,600억원 포함 총 1.5조원 규모의 예상손실을 해당 분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FLNG는 Topside(상부설비)의 설계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업체인 프랑스 Technip사에서 담당하고 당사는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협업체계로 공사를 수행 중이었으나, 설계협업사의 설계공정 지연 등으로 생산공정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생산 효율 저하 및 예정원가 증가가 발생하여 이익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해당 분기에 일시적 손실을 기록했으며, 시추설비와 운반선의 경우는 대형 해양프로젝트들의 공정지연으로 만회를 위해 숙련된 설계 및 생산 인력이 해양부문으로 전환 배치된 영향에 따라 인력 공백, 생산성 저하, 공정 지연 등이 발생하여 원가가 증가하여 해당 분기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3분기에는 퍼시픽드릴링(PDC)과의 드릴십 계약 해지가 발생하여 946억원의 충당금을 설정하면서 2015년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2조 4364억원, 영업손실 100억원, 순손실 25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3분기말 기준, 퍼시픽드릴링사는 당사에 발주한 드릴십 1척에 대해 선수금 반환 및 이자비용을 요구하며 런던해사중재인협회(LMAA)에 중재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향후 중재 진행상황에 따라 2017년 3분기말 인식되어 있는 소송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에는 연결기준 매출액 10조 4,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상승하였으며, 매출총이익 또한 4,751억원으로 2015년 매출총이익 대비 흑자전환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 2분기에 연결기준 영업손실 2,837억원이 발생하여, 2016년 누적 연결기준 영업손실 1,47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업손실은 2016년 2분기에 인식한 1회성 비용 4,059억원(1,392명의 희망퇴직자에 대한 위로금 2,105억원 및 반잠수식 시추선(Semi-Rig) 1기에 대한 공사손실충당금 등 1,954억원)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2016년 2분기 이후 진행공사 건전성 확보를 통해 2016년 3분기부터 2017년 3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4분기에 2016년 수주절벽에 따른 시황악화 현실화 및 일회성 비용 증가(구조조정 비용 및 강재단가 인상 등)로 인하여 적자전환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12월 6일 공정공시를 통하여, 2017년 및 2018년 매출액 및 영업적자 전망치를 공시하였습니다. ("전망실적 공시에 따른 2017년 및 2018년 수익성 저하 관련 위험" 관련해서는 "회사위험-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향후 매출로 연결되는 신규수주 실적 및 2017년말 기준 수주잔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개년 수주 실적] |
(단위 : 억 USD, 척수) |
구분 | 계 ('13~'17)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
컨테이너선 | 51(41) | 8(6) | -(-) | 16(10) | 15(11) | 12(14) |
LNG선 | 57(28) | 8(5) | 2(1) | 7(3) | 10(5) | 30(14) |
탱커선 | 46(65) | 15(15) | 3(6) | 16(30) | 9(6) | 3(8) |
시추설비 | 67(11) | -(-) | -(-) | -(-) | 13(2) | 54(9) |
해양생산설비 | 104(10) | 38(2) | -(-) | 14(3) | 19(3) | 33(2) |
기타 | 10(7) | -(-) | -(-) | -(-) | 7(6) | 3(1) |
합계 | 335(162) | 69(28) | 5(7) | 53(46) | 73(33) | 135(48) |
자료 : 당사 제시 |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척수 단위입니다. |
[2017년말 기준 수주잔고 및 2017년 신규수주/인도실적 현황] |
(단위 : 억 USD, 척수) |
구분 | 2016년말 수주잔고 | 2017년 1월~12월 | 2017년말 수주잔고 | |||||
---|---|---|---|---|---|---|---|---|
신규수주 | 인 도 | |||||||
금액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척수 | |
컨테이너선 | 19 | 12 | 8 | 6 | 17 | 11 | 10 | 7 |
LNG선 | 33 | 16 | 8 | 5 | 8 | 4 | 33 | 17 |
탱커선 | 24 | 40 | 15 | 15 | 14 | 20 | 25 | 35 |
시추설비 | 59 | 10 | - | - | 18 | 3 | 41 | 7 |
해양생산설비 | 127 | 8 | 38 | 2 | 66 | 3 | 99 | 7 |
기타 | 5 | 4 | - | - | 5 | 4 | - | - |
합계 | 267 | 90 | 69 | 28 | 128 | 45 | 208 | 73 |
자료 : 당사 IR자료 및 당사 제시 |
당사는 저선가 및 교체수요 등에 힘입어 LNG선(30억달러 수주)의 양호한 발주, 유가 하락 이전의 시추설비(54억달러 수주) 등의 발주 호조에 힘입어 2013년에 총 135억달러의 양호한 수주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이후 유가 급락 및 선가 상승에 따른 투기적 수요 위축에 따라 전반적인 수주활동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저유가로 인하여 당사가 수주에 강점을 갖고 있던 시추설비의 발주가 급격히 감소하여 2015년 이후 수주가 끊겼으며, 해양생산설비 또한 2016년에는 신규수주를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운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상선 수주도 급감함에 따라, 2016년 신규수주는 약 5억달러(7척)로 역대 최저 수준의 신규수주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들어 해운업황 개선 및 유가 상승에 따라 수주환경이 소폭 개선되었으며, 당사가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 부문에서 2건의 신규수주(FLNG 25억달러, FPU 13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힘입어 총 69억달러의 신규수주를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중 해양생산설비 3건(Ichthys CPF, Prelude FLNG, Appomattox FPU, 총 66억달러 규모) 및 시추설비 3건(Drilship : Ensco社 1건, Jackup Rig : Statoil社 2건, 총 18억달러 규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17년말 수주잔고는 208억달러로 2016년말 수주잔고 267억달러 대비 약 22% 감소한 상황입니다. 상기 "회사위험-가"에서 상세히 기술했듯이, 2016년 신규수주 부진에 따른 2017년말 수주잔고 감소는 2018년에도 당사가 매출액 감소 및 영업손실을 전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사의 손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2018년 이후 신규수주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당사가 전망하는 2018년 신규수주 전망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수주 전망] |
(단위 : 억 USD, 척수) |
구분 | 2018년 | |
---|---|---|
금액 | 척수 | |
조선 | 51 | 33 |
시추설비 | 5 | 1 |
해양생산설비 | 26 | 3 |
합계 | 82 | 37 |
자료 : 당사 IR자료 및 당사 제시 |
주) 당사의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전망치입니다. |
당사는 2018년에 유가수준의 상승 및 글로벌 경기회복 및 최근의 해운업 시황개선 등의 따른 발주량 증가 등에 근거하여 조선 부문에서 51억달러, 해양 31억달러(시추 5억달러, 생산설비 26억달러) 수준의 수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해운업 불황, 유가 수준의 불확실성 등 수주환경 개선시기를 지연하는 요인들로 당사의 수익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수익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은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 발주처 관련 위험 조선산업의 특성상 매출 의존도가 높은 특정 소수업체는 없지만, 상위 발주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당사의 상위 10개 주요 발주처는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의 7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발주처와의 거래규모는 각 발주처의 선박수요 및 계획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향후 발주처의 제반 영업환경 및 사업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유가의 영향으로 시추설비 회사들의 산업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발주처들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발주처의 납기 연장 및 계약 해지등의 불확실성을 야기하였으며, 이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산업의 특성상 선박을 납품하는 전방업체가 선사, 오일메이저 등으로 제한적이고 전세계적으로 단일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존도가 높은 특정 소수업체는 없으나 상위 발주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당사의상위 10개 주요 발주처는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의 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당사의 거래처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발주처는 T사(아프리카지역 선주), S사(오세아니아지역 선주), S사(유럽지역 선주), I사(호주지역 선주)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연결기준 매출액 비중 상위 10개 매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주요 매출처 현황 ] |
(단위 : %)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발 주 처 | 매출비중 | 발 주 처 | 매출비중 | 발 주 처 | 매출비중 | 발 주 처 | 매출비중 |
T사 (아프리카지역 선주) | 13.4% | T사 (아프리카지역 선주) | 12.7% | I사 (호주지역 선주) | 17.1% | S사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12.1% |
S사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 | 10.3% | I사 (호주지역 선주) | 7.9% | S사 (유럽지역 선주) | 11.7% | S사 (미주지역 선주) | 10.6% |
O사 (아시아 지역 선주) | 10.2% | S사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 | 7.6% | S사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8.2% | I사 (호주지역 선주) | 7.1% |
S사 (유럽지역 선주) | 10.0% | S사 (남미 지역 선주) | 6.7% | C사 (유럽지역 선주) | 7.7% | O사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7.0% |
I사 (호주지역 선주) | 7.7% | S사 (유럽 지역 선주) | 6.3% | G사 (유럽지역 선주) | 7.2% | E사 (유럽지역 선주) | 6.9% |
M사 (아시아 지역 선주) | 4.7% | R사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 | 5.5% | T사 (아프리카지역 선주) | 7.0% | C사 (남미지역 선주) | 4.6% |
F사 (미주 지역 선주) | 4.6% | M사 (남미 지역 선주) | 4.2% | B사 (아프리카지역 선주) | 5.1% | M사 (유럽지역 선주) | 3.8% |
M사 (남미 지역 선주) | 3.9% | P사 (아시아 지역 선주) | 4.0% | O사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4.9% | Q사 (남미지역 선주) | 3.6% |
P사 (아시아 지역 선주) | 3.6% | G사 (유럽 지역 선주) | 3.8% | S사 (유럽지역 선주) | 4.3% | S사 (유럽지역 선주) | 3.5% |
T사 (미주지역 선주) | 3.5% | C사 (유럽 지역 선주) | 3.6% | S사 (미주지역 선주) | 3.2% | B사 (아프리카지역 선주) | 3.5% |
합계 | 71.9% | 합계 | 62.1% | 합계 | 76.4% | 합계 | 62.7% |
자료 : 당사 제시 |
주1) 지역 구분은 "발주社의 소재국가"가 아닌 해양플랜트, 시추설비 등의 사용지역 기준임. |
연도별 주요 발주처와의 거래규모는 각 발주처의 선박 수요 및 계획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향후 발주처의 제반 영업환경 및 사업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요 거래처 10개 업체(2017년 3분기 기준 수주잔고가 존재하는 거래처 중 계약금액 상위 업체)의 2016년 및 2017년 신용등급은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거래처 신용등급 현황 - 2017년말 기준] |
구 분 |
발주처 |
2016년 신용등급 |
2017년 신용등급 |
---|---|---|---|
해양 | S사 | A | A+ |
해양 | I사 | A- | A- |
해양 | T사 | A+ | A+ |
해양 | E사 | BBB+ | BBB+ |
해양/시추 | S사 | A+ | A+ |
해양 | P사 | A- | A- |
시추 | O사 | CCC- | B- |
해양 | B사 | A- | A- |
해양 | S사 | N/A | N/A |
시추 | S사 | CCC+ | CCC+ |
자료 : 당사 제시 |
주1) 신용등급은 S&P 기준 |
다만 유럽지역 시추회사인 Ocean Rig(O사)가 2017년 3월 미국 연방파산법 제15조를 신청하였고, 유럽지역 시추회사인 Seadrill(S사)의 경우 2017년 9월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은 2017년 3분기말 기준 2개 발주처에 대한 시추설비 수주잔고는 드릴십 총 5척(Ocean Rig 3척, Seadrill 2척)이며, 미청구공사로 인식한 금액은 약 1.6조원입니다.
당사는 계약금액 기준 당사의 최근 매출액 대비 5.0% 이상 계약에 대하여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로 투자자에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2개 발주처에 대한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16년 8월 12일, Ocean Rig로부터 2013년 8월 30일 수주한 드릴십 1척(계약 금액 8,282억원)의 계약기간 종료일이 2017년 6월 30일에서 2018년 6월 30일로 연장되었음을 공시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계약금액은 일부 증액되었으며, 연장과 동시에 중도금 150백만달러를 2016년 8월 중 조기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드릴십의 선박대금 수취율은 계약금액의 43%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12일, Ocean Rig로부터 2014년 4월 8일 수주한 드릴십 2척(계약 금액 1조 4,680억원) 중 1척에 대한 계약기간 종료일이 2018년 1월 31일에서 2019년 1월 31일로 연장되었음을 공시하였습니다.(나머지 1척의 종료일은 2019년 1월 31일로 기존과 동일)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계약금액은 일부 증액되었으며, 연장과 동시에 중도금 48.5백만달러를 2016년 8월 중 조기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척 중 인도 연장한 드릴십 1척의 선박대금 수취율은 계약금액의 23%로 증가되었으며, 현재 생산 공정이 착수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나머지 1척의 선박대금 수취율은 계약금액의 12%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2017년 3월 31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정정공시를 통해 Seadrill로부터 2013년 07월 12일 수주한 드릴십 2척(계약 금액 약 1조 1,699억원)의 계약기간(2017년 3월 31일)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시하였습니다. 2018년 1월 현재, Seadrill에 대한 인도일정 지연 협의는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통해 재공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드릴십 2척은 현재 공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선박대금은 계약금액의 30%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지역 발주처인 Stena로부터 2013년 수주한 반잠수식 시추선(Semi-Rig) 1기의 경우(계약 금액 718백만달러), 선주사의 잦은 설계변경 등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선주사와 새로운 인도 일정을 협의하였으나, Stena사로부터 건조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018년 1월 29일 공시된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에 따르면 당사는 제3자의 유럽 선주와 최초 계약금액의 70% 수준인 505백만달러에 해당 시추선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시추선은 기존에 선수금 30%를 수령하였으나, 선수금에 대한 Stena측의 반환 요구가 있어 Stena사를 상대로 중재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2016년 2분기 결산 시점에 예상손실 1,954억원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미국의 시추회사인 PDC(Pacific Drilling)와 드릴십 1척에 대한 건조 계약(계약 금액 517.5백만달러)을 체결하였으나, 2015년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드릴십의 선박대금에 대한 선수금은 계약금액의 35%이며, 잔금 65% 확보를 위해 제3자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시추설비 발주처의 재무상황 및 제반 영업환경 등에 따라 추가 납기 연장, 계약 해지 및 계약 해지에 따른 시장 매각 추진 등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17년 5월 15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수주한 VLCC(초대형원유운반선) 4척(계약금액 3.2억달러)의 경우 RG발급 지연의 이유로 발주처로 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RG는 발급되었으나 발주처는 RG발급 지연을 이유로 계약금(10%)을 입금 기한인 2018년 1월 4일까지 미입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발주처와 계약금 수령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해당 수주건의 경우 발주처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제3자 매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매각 계약을 추진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미매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3자 매각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재무적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안정성 및 단기차입금 관련 재무 위험
|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조선업황 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결제대금 지급방식(Heavy-tail)의 악화에 따른 선수금 규모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 한도 감소 등으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연결기준, 별도기준 재무안정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금 및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 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2017년 3분기말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단기차입금 | 17,332 | 26,938 | 19,084 | 22,135 |
사채(유동부채) | 1,137 | - | - | - |
유동성장기부채 | 14,585 | 11,587 | 5,136 | 6,536 |
사채(비유동부채) | 818 | 4,993 | 10,982 | 5,989 |
장기차입금 | 3,070 | 9,755 | 15,132 | 3,606 |
차입금 총계 | 36,942 | 53,273 | 50,333 | 38,266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13 | 9,841 | 9,835 | 3,408 |
단기금융상품 | 6,494 | 7,865 | 11,540 | 5,523 |
순차입금 | 25,935 | 35,567 | 28,959 | 29,335 |
차입금의존도 | 27.2% | 30.9% | 29.1% | 22.3% |
순차입금의존도 | 19.1% | 20.7% | 16.7% | 17.1% |
부채비율 | 116.3% | 174.4% | 305.6% | 207.2% |
유동비율 | 101.5% | 110.0% | 105.6% | 105.7% |
유동성 차입금 비율 | 89.5% | 72.3% | 48.1% | 74.9%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주) 순차입금 = 차입금 총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 총계 / 자산총계,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총계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유동성차입금비율 = (단기차입금+유동사채+유동성장기부채) / 차입금 총계 |
[차입금 및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 별도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2017년 3분기말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단기차입금 | 15,773 | 25,702 | 17,787 | 21,188 |
사채(유동부채) | 1,137 | - | - | - |
유동성장기부채 | 13,533 | 10,998 | 5,100 | 5,997 |
사채(비유동부채) | 818 | 4,993 | 10,982 | 5,989 |
장기차입금 | 2,289 | 8,438 | 13,274 | 3,076 |
차입금 총계 | 33,551 | 50,132 | 47,143 | 36,250 |
현금및현금성자산 | 3,950 | 9,296 | 9,295 | 2,790 |
단기금융상품 | 4,915 | 6,486 | 9,063 | 4,237 |
순차입금 | 24,686 | 34,351 | 28,785 | 29,224 |
차입금의존도 | 26.0% | 30.5% | 28.9% | 21.7% |
순차입금의존도 | 19.1% | 20.9% | 17.7% | 17.5% |
부채비율 | 112.3% | 174.8% | 297.7% | 206.4% |
유동비율 | 100.4% | 107.2% | 105.0% | 105.8% |
유동성 차입금 비율 | 90.7% | 73.2% | 48.5% | 75.0%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주) 순차입금 = 차입금 총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단기금융상품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 총계 / 자산총계,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총계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유동성차입금비율 = (단기차입금+유동사채+유동성장기부채) / 차입금 총계 |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2015년부터 시작된 업황 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결제대금 지급방식의 악화에 따른 선수금 규모 감소 등에 따라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급격히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2014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7.2%, 차입금의존도 22.3%를 기록하였으나 차입금 규모가 2014년말 3.8조원에서 2015년말 5.0조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5년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305.6%, 차입금의존도 29.1%로 재무안정성이 저하된 바 있습니다. 당사의 2016년말 부채비율은 174.4%로 2015년말 대비 개선되었으나, 이는 2016년 1분기중에 유형자산인 토지에 대하여 후속측정 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재평가이익 8,785억원(법인세 효과 반영 후)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고 2016년 4분기 중에 약 1.1조원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완료하며 자본이 증가된 것에 기인합니다.
2017년 3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약 3.7조원, 부채비율은 116.3%, 차입금의존도는 27.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말 연결기준 차입금 약 5.3조원, 부채비율 174.4%, 차입금의존도 30.9% 대비 감소한 수치입니다. 금융기관의 조선업 리스크 관리 강화로 차입금 상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단기사채 등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조달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17년 3분기말 당사의 연결기준 총차입금 약 3.7조원 중 약 89.5%에 해당하는 약 3.3조는 유동성차입금(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에 속합니다. 총차입금에서 유동성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말 48.1%, 2016년말 72.3%, 2017년 3분기말 89.5%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총차입금에서 유동성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점은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7년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차입금은 약 4.2조원으로 89.8%에 해당하는 약 3.8조원이 2018년말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차입금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2018년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약 3.8조원 중 회사채 및 외평기금 등 약 1.5조원은 만기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약 2.3조원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말 차입금 현황 및 상환 일정 - 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채무구분 | 합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소계 | |||||
직접금융 | 회사채 | 7,550 | 5,000 | - | 1,140 | 490 | 6,630 | 820 | 100 |
전자단기사채 | 4,000 | 4,000 | - | - | - | 4,000 | - | - | |
CP(기업어음) | 400 | - | - | - | 400 | 400 | - | - | |
부동산담보대출 | 850 | - | - | - | - | - | - | 850 | |
간접금융 | 수은자금 | 9,394 | 3,040 | 3,653 | 77 | 946 | 7,717 | 1,677 | - |
외평기금 | 4,018 | 3,214 | 804 | - | - | 4,018 | - | - | |
시설자금 | 3,000 | - | 3,000 | - | - | 3,000 | - | - | |
일반대 | 7,070 | 1,125 | 1,125 | 2,395 | 1,925 | 6,570 | 500 | - | |
유산스 | 1,759 | 527 | 352 | 395 | 483 | 1,759 | - | - | |
인보이스론 | 1,084 | 367 | 710 | - | 7 | 1,084 | - | - | |
기타 | 86 | - | 86 | - | - | 86 | - | - | |
해외법인 | 3,251 | 887 | 334 | 279 | 1,362 | 2,862 | 389 | - | |
합계 | 42,462 | 18,160 | 10,064 | 4,286 | 5,613 | 38,126 | 3,386 | 950 |
자료 : 당사 제시 |
한편, 당사는 2018년 1월 26일 유상증자 주금 납입 전 안정적인 가용자금 확보를 위하여 기업어음 및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단기차입금 규모가 7,500억원 증가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
[단기차입금증가결정] | |||
---|---|---|---|
1. 단기차입내역 | 차입금액(원) | 75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6,275,310,772,264 | ||
자기자본대비(%) | 11.95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2. 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 (원) | 차입전 | 차입후 | |
- 기업어음(원) | 40,000,000,000 | 290,000,000,000 | |
- 금융기관 차입(원) | 1,142,473,083,357 | 1,642,473,083,357 | |
- 당좌차월한도(원) | 36,000,000,000 | 36,000,000,000 | |
-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원) | 8,593,000,000 | 8,593,000,000 | |
- 사모사채(만기 1년이하)(원) | 163,000,000,000 | 163,000,000,000 | |
- 기타차입(원) | 439,000,000,000 | 439,000,000,000 | |
- 단기차입금 합계(원) | 1,829,066,083,357 | 2,579,066,083,357 | |
3. 차입목적 | - 유상증자 주금 납입 前 안정적 가용시재 확보 ㆍ잔액인수계약을 체결한 3개 증권사로부터 단기차입금을 조달(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
||
4. 차입형태 | 기업어음 및 금융기관 차입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1-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금번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관련 실차입(발행)일은 1월 31일(水) 예정이며 금융기관 차입은 4개월 만기 (유증 주금납입 후 2영업일內 의무조기상환 조건), 기업어음은 4월 24일 만기임 2. 상기 1항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3. 상기 2항의 단기차입금총액 변경내역은 별도기준금액임 4. 상기 2항 중 당좌차월한도는 한도약정액이며 실사용액은 0원임 5. 상기 5항의 결의일은 이사회內 경영위원회 결의 기준 |
||
※관련공시 |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 2018.01.26 단기차입금증가결정 |
당사가 차입을 결정한 7,500억원 차입금은 CP(한국투자증권 차입) 2,500억원, 일반대(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차입) 5,000억원입니다. 동 차입금 7,500억원은 금번 유상증자 주금 납입대금으로 상환 예정이며, 미래에셋대우 및 NH투자증권에서 차입한 일반대출 5,000억원은 2018년 2월 12일 만기가 도래하는 제91회 무보증 회사채(5,000억원, 이자율 연 2.5%)상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의 단기차입금 잔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단기차입금의 조달 목적 또한 기존 사채 상환에 있으며 유상증자 주금 납입 이후 상기 차입금 7,500억원을 포함한 9,719억원 규모의 차입금에 대하여 상환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유동성 차입금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환대상 차입금 내역] - 운영자금 |
(단위 : 억원) |
구 분 | 차입처 | 금 액 | 이자율 | 차입일 | 만기일 |
---|---|---|---|---|---|
기업어음(CP) | 한국투자증권 | 2,500 | 3.60% | 2018-01-31 | 2018-04-24 |
일반대(주1) | NH투자증권 | 2,500 | 3.63% | 2018-01-31 | 2018-05-31 |
일반대(주1) | 미래에셋대우 | 2,500 | 3.63% | 2018-01-31 | 2018-05-31 |
합계 | 7,500 | - | - | -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
주1) 만기일 이전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납입 완료 후 납입일로부터 2영업일(2018년 04월 24일 예정) 내 의무조기상환 예정입니다. |
업황부진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조선 업종에 대한 익스포져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과중한 단기차입금 규모에 대한 해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등 재무안정성 수치는 2015년 이후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나, 차입 구조의 단기화는 당사의 유동성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운전자본 변동성 관련 위험 조선회사의 운전자본 부담은 선박 건조를 위해서 발주처로부터 받는 선수금이 증가할수록 경감되며, 미청구공사가 증가할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연결기준 선수금(초과청구공사 포함)은 1조 2,449억원으로 2016년말 대비 6,105억원 감소하였으며,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은 3조 3,752억원을 기록하면서 2013년말 6조 2,031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의 감소로 인하여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3년 2.5회에서 2017년 3분기 1.9회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상선 및 시추설비 부문의 고착화된 헤비테일 대금결제 구조는 당사의 운전자본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선수금 및 미청구공사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회사의 운전자본 부담은 선박 건조를 위해서 발주처로부터 받는 선수금이 증가할수록 경감되며, 미청구공사가 증가할수록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수금은 조선회사가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는 근간으로 일반적으로 수주 잔량에 비례해 증가하고 수주 잔량이 감소하면 줄어듭니다. 미청구공사는 진행률 회계 기준에 따라 매출로 인식은 했으나 발주처에 공사대금 청구를 진행하기 전 인식되는 자산 계정으로, 조선사의 미청구공사 증가 요인은 선박대금 입금방식과 매출진행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선박대금 입금구조는 헤비테일(Heavy-tail)로 선박 건조 완료 후 인도시점에서 선가의 50% 이상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과거 원가 증가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던 해양프로젝트의 경우 기성청구방식의 대금입금 구조로 건조계약이 체결되어 미청구공사 잔액이 미미한 반면, 전통적인 선박(운반선)이나 시추설비(드릴십)의 경우는 헤비테일 입금방식으로 인해 당사 미청구공사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수금(초과청구공사 포함)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7년 3분기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
선수금 | 1,665 | 3,116 | 11,150 | 7,656 |
초과청구공사 | 10,784 | 15,438 | 28,133 | 30,338 |
합계 | 12,449 | 18,554 | 39,283 | 37,994 |
전기대비 증감 | -6,105 | -20,729 | 1,289 | -855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한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당사의 선수금 규모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조선업체의 신규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기수주물량 일부의 선수금 입금지연 등으로 인하여 2014년말 3조 7,994억원에서 2016년말에는 1조 8,554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3분기말 연결기준 선수금(초과청구공사 포함)은 1조 2,449억원으로 2016년말 대비 6,10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선수금(초과청구공사 포함) 잔액이 2015년 이후 3조원을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신규수주 부진에 따른 외형 위축에서 기인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글로벌 경기개선 및 물동량 증가에 따라 해운사들의 발주 또한 개선되는 추세이며, 국제유가 또한 WTI(서부 텍사스유)가 60달러/배럴을 상회하는 등 오일메이저들의 해양자원개발 관련 발주 또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조선업계 전체적인 Downsizing 및 발주시장의 개선되는 현수준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수준의 선수금 규모로의 증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출채권 관련 지표]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매출액 | 64,886 | 104,142 | 97,144 | 128,791 | 148,345 |
매출액 증가율 | -19.2% | 7.2% | -24.6% | -13.2% | 2.4% |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 | 33,752 | 57,372 | 48,390 | 66,981 | 62,031 |
매출채권 증가율 | -38.7% | 18.6% | -27.8% | 8.0% | 17.4% |
매출채권 회전율(회) | 1.9 | 2.0 | 1.7 | 2.0 | 2.5 |
매출채권 회전일수(일) | 187.4 | 185.3 | 216.7 | 182.8 | 144.1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매출채권은 미청구공사채권 및 장기매출채권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2)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 ( (기초매출채권 + 기말매출채권) / 2 ) 주3) 매출채권회전일수: 365 / 매출채권회전율 주4) 2017년 3분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2016년 3분기) 대비 기준 수치 |
2013년말 연결기준 약 6.2조원 수준이었던 당사의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박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수금 조건 변경, 조선경기 침체로 Heavy-Tail 방식의 수금조건이 늘어나는 등 자금회수방식의 구성이 변화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4년말 6.7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3분기말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은 약 3.4조원으로 과거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같은 기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2017년 3분기 매출액 6조 4,886억원을 연환산 할 경우 2013년 매출액인 14조 8,345억원대비 41.7%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에 매출채권회전율은 2013년에 2.5회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 2.0회로 감소한 이후 2017년 3분기말에도 1.9회로 감소한 모습입니다. 당사는 2017년 중에 시추설비 3건을 인도하며 미청구공사가 감소되었으나, 매출액 감소 폭이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 감소 폭을 상회하며, 매출채권 회전율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미청구공사 잔액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7년 3분기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
미청구공사 | 30,443 | 50,546 | 42,915 | 54,682 |
(드릴십) | 16,269 | 33,294 | 17,179 | 35,524 |
미청구공사 증가율(%) | -39.8% | 17.8% | -21.5% | 3.2% |
자료 :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연결검토보고서 |
상기와 같이 미청구공사 금액은 2014년에는 드릴십 건조척수 증가로 5조원 이상을 기록했으나, 2015년은 드릴십 건조척수 감소로 인해 미청구공사 규모가 21.5%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2016년에 미청구공사 규모가 다시 증가한 이유는 선박건조가 90% 이상 진행되는 등 선박 건조가 완료 단계에 있었으나, 2017년으로 인도가 연기되며 미청구공사 회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2017년 중에 시추설비 3건(Ensco社 드릴십 1건, Statoil社 Jackup Rig 2건)을 인도하며, 2017년 3분기말 미청구공사액은 3.0조원으로 2016년말 대비 39.8% 감소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미청구공사 금액 변동성이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원인은, 상선 및 시추설비 부문에서의 고착화된 헤비테일(Heavy-tail) 구조의 대금결제 방식입니다. 특히 고착화된 결제방식의 헤비테일 구조와 함께 신규수주 부진이 동반되며, 조선사들로 하여금 기수주한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17년과 같이 미청구공사 비중이 높은 시추설비 등을 인도하여 미청구공사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헤비테일 구조로 인하여 운전자금이 한꺼번에 유입되지만, 예상치 못한 발주처에 의한 인도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 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2017년 3분기말 기준 주요 계약의 미청구공사 및 매출채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계약의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내역] |
(단위 : 백만원)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Drillship(SN2096) | 유럽지역 선주 | 2013-06-07 | 2017-09-25 | 100% | - | - | - | - |
Semi-Rig(SN2097) (주1) | - | - | - | - | - | - | - | - |
Drillship(SN2100)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99% | 415,293 | - | - | - |
Drillship(SN2101)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99% | 410,893 | - | - | - |
Drillship(SN210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3-08-30 | 2018-06-30 | 96% | 409,051 | - | - | - |
Drillship(SN211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71% | 391,613 | - | - | - |
Drillship(SN212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8% | - | - | - | - |
CPF(SN7108) | 호주지역 선주 | 2012-02-10 | 2018-08-26 | 97% | 164,813 | - | 7,470 | - |
FPU(SN2217) | 미주지역 선주 | 2017-01-04 | 2020-08-17 | 6% | - | - | 5,901 | - |
Jackup Rig(SN7117) (주2)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6-12-31 | 99% | - | - | - | - |
Jackup Rig(SN7118) (주2)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7-04-30 | 99% | - | - | - | - |
FLNG(SN203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1-05-30 | 2018-04-04 | 99% | 23,391 | - | - | - |
FPSO(SN2089) | 아프리카지역 선주 | 2013-06-12 | 2018-07-26 | 89% | 154,608 | - | 42,973 | - |
FLNG(SN2126) | 아시아지역 선주 | 2014-02-14 | 2020-07-15 | 55% | - | - | - | - |
FLNG(SN2235) | 아프리카지역 선주 | 2017-06-01 | 2022-06-01 | 1% | - | - | 511 | - |
Platform(SN2190)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02-13 | 73% | 6,365 | - | - | - |
Platform(SN2191)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12-12 | 49% | - | - | - | - |
Platform(SN7115) | 유럽지역 선주 | 2012-12-20 | 2017-07-15 | 91% | 51,651 | - | 13,699 | - |
합계 | 2,027,678 | - | 70,553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당사 제공 |
주1) 2017년 3분기 중에 발주처는 선박건조계약 취소 통보 및 선수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2017년 6월 13일에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에 발주처의 부당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사는 중재와 관련한 예상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중재결과에 따라 예상손실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3분기말 기준으로 계약취소 통보에 따라 관련 미청구공사는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였으며, 2018년 1월 27일 유럽 소재 선주사와 Semi-rig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대금: 505백만달러로, 최초 계약금액의 70%에 상응하는 수준임) |
주2) 2017년 3분기말 기준 계약상 공사종료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연배상금은 80,100백만원으로 계약수익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주3) 상기 계약 건들은 계약수익금액이 전기(2016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입니다. |
2017년 3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미청구공사는 총 3.0조원으로 약 1.6조원이 드릴십 4척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사는 계약금액 기준 당사의 최근 매출액 대비 5.0% 이상 계약에 대하여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로 투자자에게 계약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발주처의 신용위험 등과 관련한 인도지연
Risk와 관련된 위험요소는 "회사위험-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신규수주가 부진하여 선수금 규모가 감소하거나, 당사가 기존수주 미청구금액을 적시에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운전자본 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선 및 시추설비 부문의 고착화된 헤비테일 대금결제 구조는 당사의 운전자본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선수금 및 미청구공사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활동현금흐름 위축 관련 위험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연결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38.5% 감소한 4,513억원입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는 2017년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조 811억원 유입, 투자활동현금흐름 660억원 유입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환이 크게 발생하여 재무활동현금흐름에서 1조 5,802억원의 유출에서 기인합니다.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당사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따라 2017년 3분기 재무활동현금흐름이 (-)1조 5,802억원을 기록하는 등 현금및현금성자산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 연결기준 현금흐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최근 3년간 현금흐름 추이 - 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0,811 | (13,567) | (15,548) | 6,203 | (4,575)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2,014 | (13,113) | (14,764) | 8,606 | 494 |
이자의 수취 | 237 | 458 | 562 | 378 | 451 |
이자의 지급 | (1,201) | (858) | (1,682) | (1,107) | (1,263) |
배당금 수입 | 4 | 3 | 3 | 5 | 11 |
법인세 부담액 | (244) | (56) | 333 | (1,678) | (4,267) |
투자활동현금흐름 | 660 | 2,689 | 1,295 | (10,807) | (5,213)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222 | 3,955 | 2,243 | (5,996) | (2,38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8) | (8) | (8)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2 | 379 | 380 | 17 | 166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 | (590) | (590) | - | -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2) | - | (3) | (11) | -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 | - | 11 | - | - |
유형자산의 취득 | (854) | (2,001) | (2,070) | (6,082) | (3,665) |
유형자산의 처분 | 163 | 902 | 971 | 377 | 44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 | (7) | (7) | - |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 | - | 173 | 251 | 271 |
무형자산의 취득 | (3) | - | (5) | - | (25) |
무형자산의 처분 | - | 31 | 31 | 31 | 2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146 | 29 | 111 | 388 | 159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65) | (68) | - | - | (18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88 | 86 | 84 | 266 | 5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30) | (19) | (25) | (48) | (59) |
재무활동현금흐름 | (15,802) | 8,772 | 13,917 | 11,037 | 5,031 |
비지배지분의 취득 | - | - | - | - | 395 |
단기차입금의 증감 | (9,517) | 8,808 | 7,740 | (3,246) | 7,914 |
단기사채의 발행 | 1,137 | - | - | - | - |
유동성 장기부채의 상환 | (11,917) | (3,035) | (5,135) | (6,511) | (2,553) |
장기차입금의 차입 | 4,732 | 3,000 | 7 | 16,343 | 3,512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056) | - | - | (19)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 | (3,155) |
자기주식의 처분 | - | - | - | - | 3 |
사채의 발행 | 818 | - | - | 4,983 | - |
유상증자 | - | - | 11,305 | - | - |
배당금지급 | - | - | - | (513) | (1,085)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4,331) | (2,106) | (335) | 6,433 | (4,758)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841 | 9,835 | 9,835 | 3,408 | 8,184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997) | (392) | 341 | (7) | (18)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513 | 7,337 | 9,841 | 9,835 | 3,408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연결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잔액은 4,513억원으로 전년 동분기(2016년 3분기말) 대비 38.5%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4분기에 유상증자 납입대금 약 1.1조원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말 현금및현금성자산 9,841억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조 811억원, 투자활동현금흐름이 660억원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환이 크게 발생하여 재무활동현금흐름에서 1조 5,802억원의 유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활동현금흐름은 2014년 5,031억원, 2015년 1조 1,037억원, 2016년 1조 3,91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산업의 특성상 선박 건조 완료 후 인도시점에 선가의 50% 이상을 수취하는 Heavy-tail 입금구조를 띈 수주계약이 다수 존재합니다. 수령한 선수금 대비 선박 건조 비용이 큰 경우에는 금융기관 차입, 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의 외부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나, 금융기관의 조선산업 익스포져 감축에 따라 당사의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위축되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2015년 사채 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 4,983억원, 장기차입금 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1조 6,343억원으로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금을 상환한 바 있습니다. 2015년 2분기 해양플랜트 부문에서의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2016년 이후 사채 발행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은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에 유상증자로 1조 1,305억원의 현금이 유입되며 2016년말 보유현금은 9,841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3분기까지 단기차입금 9,517억원 상환, 유동성 장기부채 1조 1917억원 상환(장기차입금 4,732억원 차입) 등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이 부(-)의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유동성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예정이며,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신규수주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의 조선업체에 대한 차입금 상환 기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활동현금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대손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
|
2017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 전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은 총 3조 3,752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약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 경험률에 의한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중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연령별 대손경험률은 과거 평균채권잔액에 대한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경험률을 산정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17년 3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3조 3,752억원에 대응하여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861억원으로 설정률은 2.6%입니다. 당사의 2017년 3분기말 연결기준 매출채권 3조 3,752억원은 자산총계 대비 19.6% 수준으로 2016년말 매출채권 5조 5,732억원(자산총계 대비 비중 33.2%) 대비 41.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2017년 중 미청구공사 비중이 컸던 시추설비 3척을 인도함에 따라 매출채권(미청구공사)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17년 3분기말 | 매출채권 | 32,762 | 7 | 0.1% |
장기매출채권 | 990 | 854 | 86.3% | |
합계 | 33,752 | 861 | 2.6% | |
2016년말 | 매출채권 | 56,208 | 1,769 | 3% |
장기매출채권 | 1,164 | 919 | 79.0% | |
합계 | 57,372 | 2,689 | 4.7% | |
2015년말 | 매출채권 | 46,441 | 19 | 0.0% |
장기매출채권 | 1,949 | 1,270 | 65.1% | |
합계 | 48,390 | 1,289 | 2.7% | |
2014년말 | 매출채권 | 62,727 | 384 | 0.6% |
장기매출채권 | 4,254 | 2,601 | 61.1% | |
합계 | 66,981 | 2,985 | 4.5%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의 미청구공사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선업종 특성상 드릴십, 해양생산설비 등은 타 제조업 대비 계약단가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며, 발주 당시에는 양호한 재무상태를 보유한 발주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주처의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당사에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일부 업체들과의 거래가 증가할 경우 대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되면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2017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의 98.6%가 수출에 해당함)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통화선도거래 계약 체결 및 은행과의 파생상품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100% 회피하는 정책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위험관리정책에 따라 당사의 외환 관련 손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당사의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조 3,295억원 중 수출은 7조 2,3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6%(연결 조정 전 기준)에 달합니다. 2014년 이후 당사 조선 사업부문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98%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음을 고려해보면, 향후에도 매출액의 대부분이 수출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사의 외환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높은 수출 비중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는 통화선도 계약 등을 통하여 영업활동에서 파생되는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 수출 및 내수 추이] |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조 선 | 제품등 | 선박/ 플랫폼 |
수 출 | 72,300 | 114,707 | 101,475 | 129,721 |
내 수 | 524 | 255 | 1,394 | 828 | |||
합 계 | 73,295 | 114,962 | 102,869 | 130,549 | |||
E&I | 공사등 | 토목/ 건축 |
수 출 | - | - | - | 22 |
내 수 | 471 | 1,536 | 4,947 | 4,228 | |||
합 계 | 471 | 1,536 | 4,947 | 4,250 | |||
연결조정 | (8,881) | (12,356) | (10,672) | (6,008) | |||
합 계 | 64,885 | 104,142 | 97,144 | 128,791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 외환위험 관리 정책>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및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확정계약, 미래여신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확정계약과 관련된 미래 외화 입금 및 지출액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며,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과 관련된 미래 예상되는 모든 외화 입금 및 지급액에 대하여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외환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외환의 가치변동이 당사의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대부분 회피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말 기준 당사는 외화선수금 입금, 외화매입대금 지급과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KEB하나은행 외 15개 은행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외화단위 : 천) |
매도금액 | 매입금액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파생상품자산(부채)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 확정계약평가손익 | 확정계약자산(부채) | |||||
USD | 8,021,697 | KRW | 8,975,823,596 | (24,232,401) | (26,305,103) | 98,962,619 | 152,912,573 | (174,076,365) |
USD | 936,258 | KRW | 1,091,662,871 | 259,883 | 35,419,347 | (29,298,915) | (14,708,398) | 23,890,091 |
NOK | 278,016 | USD | 33,768 | - | (1,511,573) | (64,365) | (1,141,250) | (1,511,573) |
NOK | 6,981 | USD | 899 | - | 19,742 | (68,939) | - | 19,742 |
NOK | 69,431 | KRW | 9,625,695 | - | (399,440) | 250,166 | 8,458 | (399,440) |
NOK | 16,660 | KRW | 2,412,074 | - | 5,852 | (44,670) | - | 5,852 |
KRW | 793,899,451 | USD | 678,160 | (1,529,620) | (25,129,975) | 25,129,975 | 13,446,729 | (21,944,353) |
KRW | 3,453,074,314 | USD | 3,081,670 | 5,601,123 | 10,198,901 | (10,198,901) | (69,796,718) | 59,915,732 |
USD | - | SGD | - | - | 4 | (4) | 22 | 4 |
KRW | 136,989 | SEK | 999 | - | 4,249 | (4,249) | (2,960) | 4,249 |
USD | 1,636 | NOK | 12,835 | - | (19,928) | 19,928 | 134,270 | (19,928) |
USD | 5,423 | NOK | 43,566 | - | 87,555 | (87,555) | 1,606,998 | 87,555 |
KRW | 16,832,415 | NOK | 120,145 | - | 541,163 | (541,163) | (541,163) | 541,163 |
USD | 63 | JPY | 6,857 | - | (1,548) | 1,548 | 2,078 | (1,548) |
USD | 29 | JPY | 3,325 | - | 354 | (354) | (2,075) | 354 |
KRW | 6,336,065 | JPY | 583,746 | (21,861) | (142,030) | 142,030 | 239,842 | (334,303) |
KRW | 7,976,615 | JPY | 783,844 | 23 | 110,762 | (110,762) | (145,257) | 110,785 |
USD | 620 | GBP | 472 | - | 16,691 | (16,691) | 67,288 | 16,691 |
KRW | 88,433 | GBP | 58 | - | 781 | (781) | (4,906) | 781 |
USD | 85,714 | EUR | 71,275 | (322,531) | 89,868 | (89,868) | 5,885,318 | (1,532,902) |
USD | 85,511 | EUR | 75,659 | 4,147,024 | 947,014 | (947,014) | 4,404,799 | 4,349,203 |
KRW | 49,367,519 | EUR | 35,487 | (37,887) | 353,459 | (353,459) | 733,883 | (774,784) |
KRW | 328,476,589 | EUR | 249,734 | 3,570,937 | 9,880,507 | (9,880,507) | (9,873,097) | 13,737,564 |
USD | 6 | DKK | 39 | - | 41 | (41) | (341) | 41 |
USD | 250,472 | CNY | 1,637,390 | - | 9,842,116 | (9,842,116) | 6,072,267 | (7,821,260) |
USD | 2,600 | CNY | 18,007 | - | 104,043 | (104,043) | (150,443) | 104,043 |
CNY | 174,240 | USD | 25,044 | (1,032,281) | (45,792) | 45,792 | (40,963) | (1,109,338) |
CNY | 311,440 | USD | 47,124 | (246,921) | (1,604,999) | 1,604,999 | (636,617) | 779,201 |
KRW | 5,683,004 | CNY | 33,340 | - | (26,837) | 26,837 | 21,776 | (26,837) |
KRW | 25,201,126 | CNY | 152,432 | - | 759,206 | (759,206) | (717,704) | 759,206 |
KRW | 23,031,214 | AUD | 25,838 | - | (136,150) | 136,150 | (1,392,323) | (136,150) |
KRW | 25,328,625 | AUD | 30,516 | - | 1,880,140 | (1,880,140) | (1,880,140) | 1,880,140 |
합 계 | (13,844,512) | 14,938,420 | 62,026,301 | 84,501,946 | (103,486,384)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2017.09) |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2022년 5월 27일까지이며, 2017년 3분기 중 거래가 완료되어 실현된 파생상품거래이익과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720,108백만원과 231,894백만원(2016년 3분기: 357,023백만원과 182,262백만원)이며, 확정계약거래이익 및 확정계약거래손실은 각각 230,934백만원 및 489,631백만원(2016년 3분기: 164,420백만원 및 314,338백만원)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통화선도거래 계약 체결 및 은행과 파생상품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당사의 환위험관리정책에 따라 외환 관련 손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해외 종속회사 관련 위험 당사의 종속회사와의 영업거래에 있어 매출 및 매입거래는 유의적인 수준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당사의 위험요인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이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삼성그룹의 조선부문 주요 계열사로서 조선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종속회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회사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삼성중공업 (영파)유한공사 |
1996.01.13 | 중국 절강성 영파시 | 선박부품 가공 |
360,583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O |
삼성중공업 (영성)유한공사 |
2006.02.28 | 중국 산동성 영성시 | 선박부품 가공 |
376,907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O |
영성가야선업 유한공사 |
2008.12.03 | 중국 산동성 영성시 | 선박부품 가공 |
60,791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 Ltd |
2007.04.17 | 인도 노이다 | 해양설비 상세설계 |
11,500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Camellia Consulting Corporation |
2007.05.17 | 미국 텍사스 휴스턴 | 해양설계 엔지니어링 |
254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
2008.07.04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시장조사 | 226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Samsung Heavy Industries Brasil Assessoriaem Projetsempresariais Ltda |
2009.12.04 | 브라질 리우 | 시장조사 | 251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SHI BRAZIL CONSTRUCTION |
2010.06.01 | 브라질 마나우스 | 건설업 | 424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SVIC13호 신기술투자조합 |
2009.01.15 | 서울시 서초구 | 투자활동 | 10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99%) |
X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
2011.10.04 | 나이지리아 라고스 | 선박건조 | 510,856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O |
SHI-MCI FZE | 2014.07.15 | 나이지리아 라고스 | 선박건조 | 273,155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70%) |
O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2017.09) 주) 주요 종속회사여부 판단기준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이상 |
2017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종속회사는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 등 11개 회사로서, 종속회사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회사와의 거래내역-별도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7년 3분기말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채권 등 | 매입채무 등 | |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 | 80 | 410 | 49 | 32 |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 12 | 823 | 143 | 15 |
영성가야선업유한공사 | 0 | 101 | 15 | 5 |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Ltd. | - | 21 | - | - |
Camellia Consulting Corporation | - | 12 | - | -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Co. Ltd | 5,909 | - | 2,510 | - |
SHI-MCI FZE | 2 | - | 37 | - |
기타(*) | 662 | 1,807 | 3,872 | 498 |
합 계 | 6,666 | 3,174 | 6,626 | 551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2017.09) |
(*)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진행매출 적용으로 인한 초과청구공사 11,382백만원의 효과는 제외되어 있으며 매출채권 등에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에 납입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내역-별도기준] | |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천USD, 천CNY, 천MYR) |
법인명 | 관계 | 여신기관 | 담보 및 보증금액 | 실행액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삼성중공업 (영파)유한공사 |
종속회사 | 우리은행 외 | 735,066 (¥240,000) ($573,838) |
24,463 - ($53,286) |
125,239 - ($ 110,052) |
634,290 (¥240,000) ($517,072) |
73,319 (¥257,080) ($23,519) |
보증감소 |
삼성중공업 (영성)유한공사 |
하나은행 외 |
184,102 (¥665,000) ($57,000) |
43,034 (¥257,000) - |
47,678 (¥260,000) - |
179,458 (¥662,000) ($57,000) |
161,322 (¥610,000) ($49,000) |
보증감소 | |
영성가야선업 유한공사 |
HSBC | 4,834 (¥0) ($4,000) |
- - - |
247 - - |
4,587 (¥0) ($4,000) |
4,587 (¥0) ($4,000) |
환율변동 |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
SC은행 외 | 507,570 ($420,000) |
- - |
247,269 ($193,000) |
260,301 ($227,000) |
- - |
보증감소 | |
SHI-MCI FZE |
ING은행 | 81,574 ($67,500) |
- - |
4,172 - |
77,402 ($67,500) |
77,402 ($67,500) |
환율변동 | |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
HSBC | - - |
3,311 (RM12,218) |
- - |
3,311 (RM12,218) |
- - |
보증증가 | |
계 | 1,513,146 (¥905,000) ($ 1,122,338) - |
70,808 (¥257,000) ($53,286) (RM12,218) |
424,605 (¥260,000) ($ 303,052) - |
1,159,349 (¥902,000) ($ 872,572) (RM 12,218) |
316,630 (¥867,080) ($ 144,019)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2017.09) |
2017년 3분기말 기준 당사는 종속회사인 삼성중공업(영파) 유한공사에 선물환 한도 약정관련 채무보증(한도 USD 68.9백만) 및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보증(한도 USD 345백만)과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USD 51백만, CNY 240백만 / 실행 USD 24백만, CNY 257백만), 선수금 환급보증 지급보증(한도 USD 52백만)을 제공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USD 57백만, CNY 662백만 / 실행 USD 49백만, CNY 610백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성가야선업유한공사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및 실행 USD 4백만)과 SHI-MCI FZE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및 실행 USD 67.5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2017년 3분기말 기준 당사는 종속기업인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선주사에 USD 463백만의 계약이행보증과 통화선도계약의 한도 약정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USD 7백만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종속회사의 거래관계는 매출거래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이지리아 현지법인에 대한 Egina PJT 현지 생산 매출거래이며, 대부분 선박용 블록을 제작하는 자회사로부터의 매입거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소재 자회사인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영성가야선업유한공사가 선박용 블록 등을 제작하고 있어, 이들로부터의 매입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계열사간 영업거래에 있어 매입의존도가 낮고 채권 채무 및 지급 보증액도 그 규모가 당사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당사의 위험요인은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경쟁상황이나 영업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발채무에 따른 위험 2017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 해외 종속기업 등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 등의 우발채무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우발채무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우발채무 등의 규모가 당사에 미치는 재무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우발채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3분기 기준 당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 해외 종속기업 등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 등의 우발채무가 존재합니다.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해외 종속기업 채무보증에 대한 대지급이 현실화되어 당사의 실적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금융위기 발생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 종속기업의 실적 악화가 발생하여 우발채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등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또한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사건의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한 소송사건을 제외하고 이외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이러한 소송들은 당사의 이미지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우발부채>
(1) 당사는 2017년 9월말 기준 종속회사인 삼성중공업(영파) 유한공사에 선물환 한도 약정관련 채무보증(한도 USD 68.9백만) 및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보증(한도 USD 345백만)과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USD 51백만, CNY 240백만 / 실행 USD 24백만, CNY 257백만), 선수금 환급보증 지급보증(한도 USD 52백만)을 제공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USD 57백만, CNY 662백만 / 실행 USD 49백만, CNY 610백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성가야선업유한공사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및 실행 USD 4백만)과 SHI-MCI FZE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및 실행 USD 67.5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7년 9월말 기준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에 선수금 환급보증 외 지급보증(한도 USD 227백만)을 제공하고 있고,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에 선수금 환급보증 지급보증(한도 MYR 12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내역-별도기준] | |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천USD, 천CNY, 천MYR) |
법인명 | 관계 | 여신기관 | 담보 및 보증금액 | 실행액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삼성중공업 (영파)유한공사 |
종속회사 | 우리은행 외 | 735,066 (¥240,000) ($573,838) |
24,463 - ($53,286) |
125,239 - ($ 110,052) |
634,290 (¥240,000) ($517,072) |
73,319 (¥257,080) ($23,519) |
보증감소 |
삼성중공업 (영성)유한공사 |
하나은행 외 |
184,102 (¥665,000) ($57,000) |
43,034 (¥257,000) - |
47,678 (¥260,000) - |
179,458 (¥662,000) ($57,000) |
161,322 (¥610,000) ($49,000) |
보증감소 | |
영성가야선업 유한공사 |
HSBC | 4,834 (¥0) ($4,000) |
- - - |
247 - - |
4,587 (¥0) ($4,000) |
4,587 (¥0) ($4,000) |
환율변동 |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
SC은행 외 | 507,570 ($420,000) |
- - |
247,269 ($193,000) |
260,301 ($227,000) |
- - |
보증감소 | |
SHI-MCI FZE |
ING은행 | 81,574 ($67,500) |
- - |
4,172 - |
77,402 ($67,500) |
77,402 ($67,500) |
환율변동 | |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
HSBC | - - |
3,311 (RM12,218) |
- - |
3,311 (RM12,218) |
- - |
보증증가 | |
계 | 1,513,146 (¥905,000) ($ 1,122,338) - |
70,808 (¥257,000) ($53,286) (RM12,218) |
424,605 (¥260,000) ($ 303,052) - |
1,159,349 (¥902,000) ($ 872,572) (RM 12,218) |
316,630 (¥867,080) ($ 144,019)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2) 당사는 2017년 9월말 기준 당사의 종속회사 이외에 SK해운㈜에 선주사 선박금융에 대하여 지급보증(한도 USD 66.0백만, 실행액 USD 66.0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천USD) |
법인명 | 채권자 | 담보 및 보증금액 | 실행액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SK해운(주) | Stellar Ship Holding S.A | 90,120 ($74,572) |
- | 14,225 ($8,567) |
75,895 ($66,005) |
75,895 ($66,005) |
보증감소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주요 소송사건>
(1)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소송가액: 82,836백만원)의 결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132,246백만원)로 인식하였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른 최종 부담금액은 회사가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고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보증기간 및 과거경험률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6. 2. 16. 정기상여금 등 7개 항목들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였고, 재산정된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6. 3. 8. 항소하였고, 현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 계류 중입니다.
1심 재판부에서 비교적 원고들에게 유리한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일부 항목들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거나 기존 다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 질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1심 인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미 소송충당부채로 설정하였으므로 현재 이 소송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것으로 예상되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현재에도 법리적·사실적 다툼이 심하여 구체적으로 재판과정을 통하여 통상임금으로 인정될지 여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 없어, 현재 시점에서 이 소송으로 인한 향후 부담할 수 있는 우발채무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상기 (1)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송사건과 충당부채를 인식한 소송사건을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35건의 소송사건(관련금액 1,032억원)이 있으며, 소송의 최종결과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① 당사가 제기한 소송
(기준일 : 2018년 1월 30일) | (단위 : 억원) |
사건번호 | 계류법원 | 소송가액 | 상대방 | 사건명 | 진행상황 |
---|---|---|---|---|---|
2014가합578171 外 10건 | 서울중앙지법 外 | 889 | 한국농어촌공사 外 | 공사대금 外 | 진행중 |
합 계 | 889 |
자료 : 당사 제공 |
② 당사가 피소된 소송
(기준일 : 2018년 1월 30일) | (단위 : 억원) |
사건번호 | 계류법원 | 소송가액 | 상대방 | 사건명 | 진행상황 |
---|---|---|---|---|---|
2014가합520936 外 34건 | 서울중앙지법 外 | 1,032 | 한국수자원공사 外 | 설계보상비반환 外 | 진행중 |
합 계 | 1,032 |
자료 : 당사 제공 |
카. 삼성그룹 관련 위험 당사는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 향후 삼성 그룹 주요 관계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당사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기업활동에 일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삼성그룹과 연관될 수 있는 당사의 위험에 대하여 숙지한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당 그룹은 2017년 3분기말 기준 당사를 포함하여 총 16개사의 상장사와 46개사의 비상장사로 구성된 62개의 국내 계열회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7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자산기준 1위(그룹 총자산 363.2조)의 국내 최대 기업집단입니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구분 | 회사수 | 회사명 |
---|---|---|
상장사 | 16 |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중공업㈜, 삼성생명보험㈜, ㈜멀티캠퍼스, 삼성증권㈜,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카드㈜,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바이오로직스㈜ |
비상장사 | 46 | ㈜서울레이크사이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씨브이네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유), 에스유머티리얼스㈜, 스테코㈜, 세메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판매㈜, 삼성전자로지텍㈜, 수원삼성축구단㈜, 삼성메디슨㈜,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대정해상풍력발전㈜,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생보부동산신탁,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에스디플렉스㈜, 제일패션리테일㈜, 네추럴나인㈜, 삼성웰스토리㈜, 에스프린팅솔루션㈜, ㈜시큐아이, 에스티엠㈜, 에스코어㈜, 오픈핸즈㈜, ㈜미라콤아이앤씨, 삼성카드고객서비스㈜, ㈜휴먼티에스에스, 에스원씨알엠㈜, 신라스테이㈜,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삼성경제연구소, ㈜삼성라이온즈, 삼성벤처투자㈜,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헤지자산운용㈜, ㈜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 레드벤드소프트웨어코리아㈜ |
계 | 62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2017년 9월말 기준) |
삼성그룹은 전자, 중공업, 건설, 금융, 서비스산업 등을 영위중인 주요계열사를 소그룹화, 통합 관리함으로써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경영인과 조직력에 바탕을 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우수한 경영관리능력을 보유한 가운데 계열사별 핵심역량 집중과, 재무구조 개선, 수익성 위주의 경영기반 또한 확보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된 성장과 우수한 현금창출능력, 그리고 차별화된 재무융통성 등 뛰어난 사업, 재무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경우 현재 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약 16.91%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외 삼성생명 등 특수관계인이 약 6.23%의 지분을 보유하여 총지분율은 약 23.13%에 달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지배관리 능력을 고려할 때 제반 경영권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삼성 그룹 주요 관계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경우 당사에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을 통해 일부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바,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
구분 | 내용 |
---|---|
채무보증제한제도 (공정거래법 10조의 2)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
상호출자금지제도 (공정거래법 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공정거래법 11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및 보험업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상장 계열회사의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 영업양도에 대한 결의 시에는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일반현황 : 회사개요, 재무현황, 손익현황, 해외계열사 현황, 계열회사 변동내역 등 - 임원, 이사회 현황 : 임원명·직위·선임일·겸직사항 등 임원현황, 이사회·위원회 설치·운영현황 등 - 주식소유현황 :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현황, 최대주주 주식소유 상세내역,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등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 특수관계인과 자금차입·대여현황, 유가증권 매입·매도현황, 상품용역거래현황·세부내역, 자산 매입·매도현황, 채권·채무잔액현황, 채무보증·담보제공현황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수시공시제도 (공정거래법 11조의 3)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는 수시로 자기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해야 함 - 소유지배구조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현황, 임원의 변동현황,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현황 - 재무구조 : 고정자산 및 다른 법인 주식의 취득·처분, 증여,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증자 또는 감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 경영활동 : 영업양도·양수, 임대,합병, 주식교환 또는 이전, 해산, 회생절차 개시·종결 또는 폐지,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 등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공정거래법 11조의 2)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에 의결내용을 공시 - 내부거래공시대상 회사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한 금액(상품·용역거래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이 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5장) |
불공정거래행위(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에 따라 계열사간 채무보증 및 상호출자가 제한되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요구되는 등 기업활동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에 앞서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
2014년 이후 당사를 포함한 국내 조선사들의 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상선시장 전반의 경쟁강도 상승 등에 따른 불리한 시장환경이 지속되고 해양플랜트 부문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과거 대비 사업위험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익성 및 현금창출능력이 약화된 점 등은 등급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조선업체 신용등급 변동 현황] |
회사명 | 2013년말 | 2014년말 | 2015년말 | 2016년말 | 2017년말 |
---|---|---|---|---|---|
삼성중공업 | AA(안정적) | AA(안정적) | A+(부정적) | A-(부정적) | BBB+(하향검토) |
현대중공업 | AA+(안정적) | AA(부정적) | A+(부정적) | A(부정적) | - |
현대삼호중공업 | AA(안정적) | AA-(부정적) | A(부정적) | A-(하향검토) | BBB+(부정적) |
현대미포조선 | AA(안정적) | AA-(부정적) | A(부정적) | A-(부정적) | BBB+(부정적) |
대우조선해양 | AA-(안정적) | A+(부정적) | BB+(안정적) | B+(하향검토) | CCC(안정적) |
자료 : 각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주)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 3개사 중 가장 낮은 등급을 기재 |
당사의 경우에도 조선 및 해양플랜트 시장 내 경쟁심화 양상에 따른 신규수주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사업안정성 저하, 고정비 부담 가중 및 영업현금창출력 저하, 대규모 손실 발생 전망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신용등급이 BBB+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자금조달여건이 저하되어 단기 자금운용 부담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예고한 수준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 신용등급 현황]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한국기업평가(주) | BBB+ | 원리금 지급 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부정적 (Negative) |
나이스신용평가(주)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하향검토 |
자료 : 각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
이에 따라 조선업종을 영위하는 당사 또한 향후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용등급 하락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조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 영업활동의 제약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구조조정 및 노동자 쟁의행위에 따른 위험 당사는 조선업황 부진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퇴사한 인력은 경영개선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7년까지 약 3,600여명 수준입니다.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당사의 노동자협의회는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당사 노동자협의회의 쟁의행위에 따라 당사가 진행중인 프로젝트 공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의 재무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조선업황 부진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퇴사한 인력은 경영개선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7년까지 약 3,600여명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당사의 노동자협의회는 이에 반발하여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쟁의기간 및 진행과정] |
기간 | 내용 |
---|---|
2016. 6. 22 | 쟁의 발생 신고(회사) |
2016. 6. 28. | 파업찬반투표 실시 및 가결(81.2% 찬성률) |
2016. 6. 29.~7. 5. | 상경집회, 안벽 출입 통제 등 쟁의행위 발생 |
2016. 7. 7. | 4시간 동안 전면 파업 |
2016. 7. 20. | 조선업종 노조연대 파업에 따른 파업집회 |
2017. 7. 20. | 쟁의발생 신고서 전달 |
2017. 7. 28. | 쟁의찬반 투표 실시 및 가결(84.3% 찬성률) |
자료 : 당사 제공 |
이와 같은 노동자 쟁의행위에 따라서 당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공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하여 발주처의 납기에 맞추지 못할 경우, 당사의 과실에 따른 납기지연이므로 이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발주처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의행위에 따른 프로젝트 공정 지연은 향후 당사의 재무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바 쟁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 대규모 생산설비에 대한 사고 및 인도지연 위험 당사는 2017년 5월 1일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여, 타워크레인 붐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고는 토탈社로부터 수주한 마틴링게 해양플랫폼을 제작하던 작업장에서 발생하였으며, 본 재해로 인하여 당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으로부터 생산중단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7년 8월 3일 안전 실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 및 자체 TF 활동 등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특성 상 대규모 생산설비가 사용되는 작업장에서는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프로젝트의 인도 지연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1일, 당사의 거제조선소 7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800톤급)과 타워 크레인(32톤급)이 충돌하여, 타워크레인 붐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고로 토탈社로부터 2012년 12월 수주한 마틴링게 해양플랫폼 제작 작업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본 재해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6명이 사망하였으며, 2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본 재해로 인하여 당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으로부터 생산중단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생산중단] |
1. 생산중단분야 |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전 사업장 | |
2. 생산중단내역 |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원) | 9,720,375,785,048 |
최근매출액(원) | 10,414,188,640,168 | |
매출액대비(%) | 93.3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생산중단내용 |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전 사업장 생산 중단 | |
4. 생산중단사유 | 거제조선소 재해발생으로 인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접수 |
|
5. 향후대책 |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재개 예정 |
|
6. 생산중단영향 | 거제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 및 해양플랜트 공정 차질 우려 |
|
7. 생산중단일자 | 2017년 5월 1일 | |
8. 생산재개예정일자 |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2항의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 및 최근 매출액은 2016년 연간 매출액 기준입니다. - 상기 생산중단일자는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접수일입니다. - 생산 중단에 따른 건조 공정의 차질 우려 있으나, 조속한 작업재개를 통해 최소화 예정입니다. - 당사는 현재 재해발생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생산재개 예정일 및 기타 변동사항 등은 상세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 2017.05.02 생산중단 |
당사는 사고가 발생한 '마틴링게 플랫폼' 관련하여 생산중단 명령을 받음에 따라 인도일정을 연기한 바 있으나, 선주사와 원활한 협의 과정을 거쳐 인도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없이 2018년 1월에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7년 8월 3일 안전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안전 실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5월 사고 이후 외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과 크레인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3주에 걸쳐 추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안전이 경영의 제1원칙"이라는 철저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 상세내역] |
마스터플랜 | 상세 내역 |
---|---|
1. 안전관리 조직 확대·강화 | -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 안전환경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할 계획 - 안전관리 조직 본부단위 격상 : 위상 및 권한 강화 - 글로벌 안전관리 전문가 초빙 |
2. 新안전문화 조성 | - 안전리더십 코칭 및 워크샵 실시 : 계층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로 전직원 대상 교육 - 12대 안전수칙 :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하는 등 책임관리 강화 -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정례화 : 고객사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마스터플랜 이행 현황 공유 |
3.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 - 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개발: 새로운 개념의 위치·형상 기반의 충돌방지 시스템 개발 착수 - 운전수/신호수 보수 교육 주기 단축: 운영역량 및 안정관리 역량 지속 강화 |
4. 잠재 위험요소 발굴 및 제거 대책 | - 생산부문 TF 활동: 高위험요소 61개 발굴 - 선진사 운영 방식 참고: 위험도가 높은 인양/운반 작업 관련 종합적인 리스크 검토 체계 구축 - KSSS(한국조선소 안전표준화) 조기적용: 국내 조선사 안전관리 수준 강화 - 노동부 인증 전문기관 안전점검: 매년 실시하여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
당사는 상기와 같이 향후에도 이러한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특성 상 대규모 생산설비가 사용되는 작업장에서는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고의 발생으로, 프로젝트의 인도 지연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및 지분율 변동 가능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2018년 01월 31일)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지분율: 16.91%)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3.12% 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삼성전자는 약 34,762,416주(신주발행주식수의 14.48%)를 배정받게 될 예정이며,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의 법인 특수관계인은 구주주 배정분 등에 청약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참여 여부는 각 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주주의 유상증자 참여여부에 따라 당사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2018년 01월 31일) 전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지분율: 16.91%)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3.12% 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
|||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초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삼성전자 | 최대 주주 |
보통주 | 65,930,982 | 16.91 | 65,930,982 | 16.91 | - |
삼성생명 | 특수 관계인 |
보통주 | 12,642,988 | 3.24 | 12,642,988 | 3.24 | - |
삼성생명 (특별계정) |
" | 보통주 | 109,165 | 0.03 | 109,165 | 0.03 | - |
삼성전기 | " | 보통주 | 8,928,807 | 2.29 | 8,928,807 | 2.29 | - |
삼성SDI | " | 보통주 | 1,561,162 | 0.40 | 1,561,162 | 0.40 | - |
제일기획 | " | 보통주 | 489,126 | 0.13 | 489,126 | 0.13 | - |
삼성물산 | " | 보통주 | 486,698 | 0.12 | 486,698 | 0.12 | - |
남준우 | " | 보통주 | 9,623 | 0.00 | 9,623 | 0.00 | - |
정해규 | " | 보통주 | 6 | 0.00 | 6 | 0.00 | - |
김준철 | " | 보통주 | 85 | 0.00 | 85 | 0.00 | - |
계 | 보통주 | 90,158,642 | 23.12 | 90,158,642 | 23.12 | - | |
우선주 | - | - | - | - | - |
자료 : 당사 제공 |
당사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주)는 1969년 설립된 글로벌 전자기업입니다. 사업군별로 보면 Set 사업에서는 TV를 비롯하여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CE 부문과 스마트폰 등 HHP,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판매하는 IM 부문이 있습니다. 부품사업에서는 DRAM, NAND Flash, 모바일AP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있는 반도체 사업과 TV, 모니터, 노트북 PC, 모바일용 등의 TFT-LCD 및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DP 사업의 DS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상반기 중 신규로 인수한 Harman 부문에서 Headunits,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스피커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부문별 주요 제품] |
부 문 | 주요 제품 | |
CE 부문 |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의료기기 등 | |
IM 부문 | HHP,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 | |
DS 부문 |
반도체 사업부문 | DRAM, NAND Flash, 모바일AP 등 |
DP 사업부문 | TFT-LCD, OLED 등 | |
Harman 부문 | Headunits,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스피커 등 |
자료 : 당사 및 삼성전자(주) 분기보고서 |
삼성전자(주)의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재무상태표(2017년 3분기말) | 손익계산서(2017년 3분기) | ||
---|---|---|---|
자산총계 | 296,578,579 | 매출액 | 173,596,964 |
부채총계 | 85,887,328 | 영업이익 | 38,498,067 |
자본총계 | 210,691,251 | 당기순이익 | 29,931,616 |
주1)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7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기타 상세사항은 삼성전자(주)의 공시사항(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서 최대주주인 삼성전자는 약 34,762,416주(신주발행주식수의 14.48%)를 배정받게 될 예정(1주당 배정비율 0.5272546496주)이며,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의 법인 특수관계인은 구주주 배정분 등에 청약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참여 여부는 각 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요주주의 유상증자 참여여부에 따라 당사의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규모에 따른 예상 지분율 변동은 다음과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향후 청약 참여 여부는 가늠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규모에 따른 예상 지분율 변동] |
(단위 : 주, %) |
성 명 | 2018. 01. 30 기준 | 전량 실권 시 | 100% 청약 시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삼성전자 | 65,930,982 | 16.91 | 65,930,982 | 10.47 | 100,693,398 | 15.98 |
삼성생명 | 12,642,988 | 3.24 | 12,642,988 | 2.01 | 19,309,062 | 3.06 |
삼성생명(특별계정) | 109,165 | 0.03 | 109,165 | 0.02 | 166,722 | 0.03 |
삼성전기 | 8,928,807 | 2.29 | 8,928,807 | 1.42 | 13,636,562 | 2.16 |
삼성SDI | 1,561,162 | 0.40 | 1,561,162 | 0.25 | 2,384,291 | 0.38 |
제일기획 | 489,126 | 0.13 | 489,126 | 0.08 | 747,019 | 0.12 |
삼성물산 | 486,698 | 0.12 | 486,698 | 0.08 | 743,311 | 0.12 |
남준우 | 9,623 | 0.00 | 9,623 | 0.00 | 14,696 | 0.00 |
정해규 | 6 | 0.00 | 6 | 0.00 | 9 | 0.00 |
김준철 | 85 | 0.00 | 85 | 0.00 | 129 | 0.00 |
소 계 | 90,158,642 | 23.12 | 90,158,642 | 14.31 | 137,695,199 | 21.86 |
우리사주조합 | 7,380,190 | 1.89 | 7,380,190 | 1.17 | 59,271,429 | 9.41 |
합 계 | 97,538,832 | 25.01 | 97,538,832 | 15.48 | 196,966,628 | 31.26 |
주)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률은 구주주로서의 배정분 및 우선배정분(발행총주식수의 20%)의 100%를 가정 |
3. 기타위험
가. 환금성 제약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390,114,845주의 61.52%에 해당하는 24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기명식 우선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240,000,000주 | -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390,000,000주 | 114,845주 | - |
예정 발행가액 | 6,510원 | -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
최근 종가 | 9,450원 | 40,000원 | 2018.01.30 종가 (증권신고서 제출전 영업일 종가)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전량 물량출회가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8년 05월 0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240,000,000주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및 대표주관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주식를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최저발행가액은 액면가인 5,000원이며, 본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2018.01.26)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예정발행가액은 6,510원으로 액면가 5,000원 대비 30.2%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기준주가에 20%의 할인율을 적용한 산출가액이 액면가 5,000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주가 하락 정도와 상관없이 확정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결정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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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일정변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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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분석정보의 한계 및 독자적인 투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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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 집단소송제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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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 분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대우(주) | 00111722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및 NH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및 NH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 장소 | 참여자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
발행사 | 평가회사 | |||
2018.01.04 | 삼성중공업 (본사) |
삼성중공업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
가) 초도방문 나)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다)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및 실사자료 요청 라) 기업실사 세부사항 질의/응답 |
2018.01.05 ~ 2018.01.12 |
삼성중공업 (본사) |
가)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나)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다)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
2018.01.15 ~ 2018.01.30 |
삼성중공업 (본사) 한국투자증권 (본사) 미래에셋대우 (본사) NH투자증권 (본사) |
가)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현지실사 참여자 : 공동대표주관회사 * 사업부문(조선/E&I) 및 상품별, 주요 프로젝트별 담당자 : 인터뷰를 통한 사업부 및 상품별, 프로젝트별 현황/이슈 파악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심층 인터뷰 및 관련 자료 확인 * 법무 및 손익, 회계, 리스크관리 담당자 : 손익관리 현황, 추정공사손실 및 공사손실충당금 설정규모 확인 : 전사적 리스크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용에 대한 설명 청취 : 내부통제제도, 재무현황 및 우발채무 현황, 종속회사 점검 등 * IR 담당자 :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IR 및 청약 방안 등 *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 관련 위험요소 체크 * 자금의 사용목적 및 사업계획(수주전략) 검토 : 담당부서 책임자 인터뷰를 통한 자금사용목적 확인 : 수익성을 감안한 선별적 수주전략 청취 *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나) 잔액인수계약 조건 등 협의 |
||
가)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나)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다) 실사보고서 작성 |
||||
가) 이사회의사록 검토 나) 인수계약서 체결 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
주) 금번 실사과정에서 외부전문가(삼정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는 각각 재무실사 지원 및 법률검토 지원 용역을 수행하였음 |
4. 기업실사 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외부전문가]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미래에셋대우(주) |
IB2팀 | 김동환 | 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3년 |
미래에셋대우(주) |
IB2팀 | 박범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11년 |
미래에셋대우(주) | IB2팀 | 김용광 | 차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채권업무 3년 / 기업금융업무 7년 |
미래에셋대우(주) |
IB2팀 | 임광진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회계감사업무 3년 / 기업금융업무 3년 |
NH투자증권(주) | Technology Industry부 | 배광수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3년 |
NH투자증권(주) | Technology Industry부 | 이석재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11년 |
NH투자증권(주) | Technology Industry부 | 서보민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3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담당 | 이현규 | 상무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27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홍덕규 | 이사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22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남상진 | 부장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등 17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이호진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회계감사 및 재무자문업무 6년 기업금융업무 1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강성모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5년 |
삼정회계법인 | Deal Advisory 2 | 박현 | 상무 | 재무실사 지원 총괄 | 재무자문업무 등 14년 |
삼정회계법인 | Deal Advisory 2 | 구성제 | 부장 | 재무실사 지원 | 재무자문업무 등 9년 |
삼정회계법인 | Deal Advisory 2 | 권재학 | 차장 | 재무실사 지원 | 재무자문업무 등 8년 |
삼정회계법인 | Deal Advisory 2 | 배성운 | 차장 | 재무실사 지원 | 재무자문업무 등 6년 |
삼정회계법인 | Deal Advisory 2 | 김범일 | 과장 | 재무실사 지원 | 재무자문업무 등 4년 |
삼정회계법인 | Deal Advisory 2 | 이형주 | 연구위원 | 재무실사 지원 |
재무자문업무 등 1년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 | 노미은 | 변호사 | 기업실사 총괄 | 증권 및 금융분야 법무업무 16년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 | 하영진 | 변호사 | 기업실사 실무 | 증권 및 금융분야 법무업무 6년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 | 김현정 | 변호사 | 기업실사 실무 | 증권 및 금융분야 법무업무 3년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 | 이민지 | 변호사 | 기업실사 실무 | 증권 및 금융분야 법무업무 1년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 | 이윤아 | 변호사 | 기업실사 실무 | 증권 및 금융분야 법무업무 1년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 | 한민호 | 변호사 | 기업실사 실무 | 증권 및 금융분야 법무업무 1년 |
[발행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 업무 |
---|---|---|---|---|
삼성중공업 | 재무팀 | 김동설 | 상무 | 유상증자 총괄 |
재무팀(자금기획) | 이승훈 | 파트장 | 실무 책임 | |
재무팀(자금기획) | 진현화 | 차장 | 자금 | |
재무팀(자금기획) | 김광택 | 과장 | IR | |
재무팀(자금기획) | 안성우 | 과장 | 자금 | |
재무팀(자금기획) | 최근원 | 사원 | 자금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및 NH투자증권(주)는 삼성중공업(주)이 2018년 01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식 240,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가'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 의견
① 동사는 삼성그룹 계열회사로서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이며, 무디스(Moody's) 및 S&P로부터 각각 A1, AA-의 신용등급 평가를 받고 있는 우량 회사로서 자회사인 동사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경영권 유지를 위해 금번 동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의 법인 특수관계인은 구주주 배정분 등에 청약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 참여 여부는 각 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② 동사는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 7조 9,012억원, 영업손실 5,242억원, 당기순손실 3,40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동 수치는 동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동사의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누적 영업이익은 717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조선산업 시황악화 현실화 영향 반영으로 2017년 4분기에 약 6,150억원의 일회성 비용을 인식하여, 2017년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약 5,242억원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업황의 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면서 동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③ 동사의 신규수주는 2015년 53억달러, 2016년 5억달러, 2017년 69억달러입니다. 2016년 신규수주가 급감함에 따라, 2017년말 수주잔고는 208억달러 수준으로 2016년말 수주잔고 267억달러 대비 22% 감소한 상황입니다. 동사는 2018년에 유가수준의 상승, 글로벌 경기회복 및 최근의 해운업 시황개선 등에 따른 발주량 증가 등에 근거하여 총 82억달러(조선 51억달러, 해양 31억달러)의 수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해운업 불황, 유가 수준의 불확실성 등 수주환경 개선시기를 지연하는 요인들로 동사의 수익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④ 동사는 업황 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2016년 이후 부진한 수주에 따른 선수금 규모 감소, 금융기관의 차입금 한도 감소 등으로 인해 운전자본 부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2017년 3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16.3%로 2015년 305.6%, 2016년 174.4% 대비 개선된 모습이나, 총차입금 약 3조 6,942억원 중 89.5%가 단기성 차입금 위주로 구성된 점은 동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⑤ 2017년 3분기말 기준 동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대손충당금 설정 전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은 총 3조 3,752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약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말 매출채권 5조 7,372억원 대비 41.2% 감소한 수준으로, 이는 동사가 2017년 중 시추설비 3척을 인도함에 따라 미청구공사 잔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개별 분석 및 과거의 대손 경험률에 의한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향후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일부 업체들과의 거래가 증가할 경우 대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되어 동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⑥ 동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통화선도거래 계약 체결 및 은행과의 파생상품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100% 회피하는 정책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위험관리정책에 따라 동사의 외환 관련 손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⑦ 신용평가사는 조선사들의 대규모 손실과 수주절벽, 저유가, 선주사 리스크 등 조선산업 전반에 걸친 위험 요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조선업체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도 조선 및 해양플랜트 시장 내 경쟁심화 양상에 따른 신규수주 감소, 수주잔고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규모 손실 발생 전망 등의 이유로 2017년 신용등급이 BBB+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조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 영업활동의 제약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동사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자산매각과 인력 감축 계획 등 진행 가능한 자구안 제출을 요구받아 2016년 5월 17일 산업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사가 제출한 자구안은 총 1조 4,551억원 규모로, 수주 및 매출 감소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비한 Downsizing, 비 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성 자산 마련 및 인력 감축 및 임금 반납을 통한 비용절감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말까지 유상증자 금액을 포함하여 83.6%의 자구계획 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연결 기준)은 2015년말 305.6%에서 2017년 3분기말 116.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동사는 기 제출한 자구안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나, 동사의 자구안 이행 상황에 대한 투자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⑨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390,114,845주의 61.52%에 해당하는 240,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전량 물량출회가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및 NH투자증권(주)는 삼성중공업(주)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삼성중공업(주)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신뢰성 있는 추측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 전반의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 01. 31 |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유 상 호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 웅 기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원 규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562,400,000,000 |
발행제비용(2) | 18,058,042,000 |
순 수 입 금 [ (1)-(2) ] | 1,544,341,958,0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281,232,0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대표주관수수료 | 1,562,400,000 | 모집총액의 0.10% |
인수수수료 | 9,374,400,000 | 모집총액의 0.60% |
모집주선수수료 | 400,000,000 | 정액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10,000 | 정액 |
상장수수료 | 80,000,000 | 5,397만원+5,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만원 (최대 8,000만원) |
등록면허세 | 4,800,000,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960,000,000 | 등록면허세의 20% |
기타비용 | 60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 계 | 18,058,042,000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한 자금(1조 5,624억원)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과 선박건조와 관련한 자재 구매대금 집행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
(단위 : 원)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차환자금 | 기타자금 | 계 |
---|---|---|---|---|
1,562,400,000,000 | - | - | - | 1,562,400,000,0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영자금(약 9,719억원) - 차입금 상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중 약 9,71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의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 공모자금은 납입일로부터 하기 차입금 상환일까지 특정금전신탁, MMF 등 금융기관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상환대상 차입금 내역] - 운영자금 |
(단위 : 억원) |
구 분 | 차입처 | 금 액 | 이자율 | 차입일 | 만기일 |
---|---|---|---|---|---|
기업어음(CP) | 한국투자증권 | 2,500 | 3.60% | 2018-01-31 | 2018-04-24 |
수출이행자금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 541 | 3.60% | 2017-02-21 | 2018-04-29 |
수출이행자금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 706 | 3.73% | 2017-11-24 | 2018-05-23 |
일반대 (주1) | NH투자증권 | 2,500 | 3.63% | 2018-01-31 | 2018-05-31 |
일반대 (주1) | 미래에셋대우 | 2,500 | 3.63% | 2018-01-31 | 2018-05-31 |
수출이행자금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 472 | 3.78% | 2017-12-26 | 2018-06-26 |
수출이행자금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 500 | 3.78% | 2018-01-23 | 2018-07-23 |
합계 | 9.719 | - | - | - |
자료 : 당사 내부 자료 주1) 일반대는 2018년 2월 만기가 도래하는 제91회 무보증 회사채(5,000억원, 이자율 연 2.5%) 상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만기일 이전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납입 완료 후 납입일로부터 2영업일(2018년 04월 24일 예정) 내 의무조기상환 예정입니다. |
▣ 운영자금(약 5,905억원) - 자재구매 대금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 중 5,905억원은 선박건조와 관련한 자재 구매대금 집행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선박건조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자재는 강재, 엔진, 시추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약 1,344억원을 강재 구매대금, 약 635억원을 엔진 구매대금, 약 1,937억원을 시추장비 구매대금 및 약 1,989억원을 기타자재 구매대금으로 각각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하기에 기재한 시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자재비 지출 계획과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실제 조달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부족분은 당사 자체 보유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당사가 보유한 자금 및 향후 수입 대금 등을 활용하여 자재비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건조 진행 및 선박 인도 상황에 따라 하기의 집행 금액 및 시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 공모자금은 납입일로부터 사용일까지 특정금전신탁, MMF 등 금융기관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자재비 지출 계획] - 운영자금 | |
(단위: 억원) |
구 분 | 2018년 | |||||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계 | |
자재비 합계 | 901 | 1,043 | 1,326 | 1,473 | 1,162 | 5,905 |
(강재) | 272 | 279 | 265 | 256 | 272 | 1,344 |
(엔진) | 144 | 187 | 107 | 146 | 51 | 635 |
(시추장비) | 170 | 210 | 489 | 624 | 444 | 1,937 |
(기타자재) | 315 | 367 | 465 | 447 | 395 | 1,989 |
자료 : 당사 제시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삼성중공업 (영파)유한공사 |
1996.01.13 | 중국 절강성 영파시 | 선박부품 가공 |
360,583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O |
삼성중공업 (영성)유한공사 |
2006.02.28 | 중국 산동성 영성시 | 선박부품 가공 |
376,907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O |
영성가야선업 유한공사 |
2008.12.03 | 중국 산동성 영성시 | 선박부품 가공 |
60,791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 Ltd |
2007.04.17 | 인도 노이다 | 해양설비 상세설계 |
11,500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Camellia Consulting Corporation |
2007.05.17 | 미국 텍사스 휴스턴 | 해양설계 엔지니어링 |
254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
2008.07.04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시장조사 | 226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Samsung Heavy Industries Brasil Assessoriaem Projetsempresariais Ltda |
2009.12.04 | 브라질 리우 | 시장조사 | 251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SHI BRAZIL CONSTRUCTION |
2010.06.01 | 브라질 마나우스 | 건설업 | 424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X |
SVIC13호 신기술투자조합 |
2009.01.15 | 서울시 서초구 | 투자활동 | 10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99%) |
X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
2011.10.04 | 나이지리아 라고스 | 선박건조 | 510,856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100%) |
O |
SHI-MCI FZE | 2014.07.15 | 나이지리아 라고스 | 선박건조 | 273,155 | 의결권 과반수이상 소유 (지분율 70%) |
O |
※ 주요 종속회사여부 판단기준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50억 이상
나.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당 분기 해당사항 없음
다.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국 문 | 영 문 |
---|---|
삼성중공업주식회사 | Samsung Heavy Industries Co.,Ltd. |
라.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1974년 8월 5일 설립되었으며, 1994년 1월 28일자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마.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1)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2) 전화번호 : 031-5171-7000
(3) 홈페이지 : http://www.samsungshi.com
바. 중소기업 해당여부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구분 | 내용 |
---|---|
조선해양 부문 |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기술, 고부가가치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신개념 선박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릴십, FPSO선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수준의 건조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도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정식 해양플랫폼, TLP, 부유식해양구조물 등 해양 개발설비에서도 축적된 선박건조기술을 바탕으로 해양개발설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톱사이드 분야의 설계 및 시공능력을 확보하는 등 우수한 턴키 제작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E&I 부문 |
불투명한 기존 건설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축적된 건설 경험과 기술을 통해 기존 수주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사업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의 개요
- 기업집단의 명칭 : 삼성
- 기업집단의 지배자 : 이건희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구분 | 회사수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
상 장 사 | 16 | 삼성물산㈜ | 1101110015762 |
삼성전자㈜ | 1301110006246 | ||
삼성에스디아이㈜ | 1101110394174 | ||
삼성전기㈜ | 1301110001626 | ||
삼성화재해상보험㈜ | 1101110005078 | ||
삼성중공업㈜ | 1101110168595 | ||
삼성생명보험㈜ | 1101110005953 | ||
㈜멀티캠퍼스 | 1101111960792 | ||
삼성증권㈜ | 1101110335649 | ||
삼성에스디에스㈜ | 1101110398556 | ||
삼성카드㈜ | 1101110346901 | ||
삼성엔지니어링㈜ | 1101110240509 | ||
㈜에스원 | 1101110221939 | ||
㈜제일기획 | 1101110139017 | ||
㈜호텔신라 | 1101110145519 | ||
삼성바이오로직스㈜ | 1201110566317 | ||
비상장사 | 46 | ㈜서울레이크사이드 | 1101110504070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1101115494151 | ||
㈜씨브이네트 | 1101111931686 | ||
삼성바이오에피스㈜ | 1201110601501 | ||
삼성디스플레이㈜ | 1345110187812 | ||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유) | 1648140000991 | ||
에스유머티리얼스㈜ | 1648110061337 | ||
스테코㈜ | 1647110003490 | ||
세메스㈜ | 1615110011795 | ||
삼성전자서비스㈜ | 1301110049139 | ||
삼성전자판매㈜ | 1801110210300 | ||
삼성전자로지텍㈜ | 1301110046797 | ||
수원삼성축구단㈜ | 1358110160126 | ||
삼성메디슨㈜ | 1346110001036 |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 1101111595680 | ||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 1101111237703 | ||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1101116002424 | ||
대정해상풍력발전(주) | 2201110095315 | ||
삼성선물㈜ | 1101110894520 | ||
삼성자산운용㈜ | 1701110139833 | ||
㈜생보부동산신탁 | 1101111617434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1101111855414 | ||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 1101115004322 | ||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1101115714533 | ||
에스디플렉스㈜ | 1760110039005 | ||
제일패션리테일㈜ | 1101114736934 | ||
네추럴나인(주) | 1101114940171 | ||
삼성웰스토리㈜ | 1101115282077 | ||
에스프린팅솔루션㈜ | 1358110303346 | ||
㈜시큐아이 | 1101111912503 | ||
에스티엠㈜ | 2301110176840 | ||
에스코어㈜ | 1101113681031 | ||
오픈핸즈㈜ | 1311110266146 | ||
㈜미라콤아이앤씨 | 1101111617533 | ||
삼성카드고객서비스㈜ | 1101115291656 | ||
㈜휴먼티에스에스 | 1101114272706 | ||
에스원씨알엠㈜ | 1358110190199 | ||
신라스테이㈜ | 1101115433927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1101115722916 | ||
㈜삼성경제연구소 | 1101110766670 | ||
㈜삼성라이온즈 | 1701110015786 | ||
삼성벤처투자㈜ | 1101111785538 |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1101116277382 | ||
삼성헤지자산운용㈜ | 1101116277390 | ||
㈜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 | 1101113145673 | ||
레드벤드소프트웨어코리아 ㈜ | 1101113613315 | ||
계 | 62 |
※ 국내외 계열회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3-06-26 | 제90-1회무보증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3-06-26 | 제90-2회무보증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3-11-29 | CP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정 |
2014-06-30 | 제89-1회무보증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4-06-30 | 제89-2회무보증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4-06-30 | 제90-1회무보증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4-06-30 | 제90-2회무보증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4-06-30 | CP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정 |
2014-12-22 | CP | A1 | 한국기업평가(A1~D) | 정기평정 |
2015-01-30 | 제91회무보증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정 |
2015-05-21 | 제89-2회무보증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5-05-21 | 제90-1회무보증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5-05-21 | 제90-2회무보증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5-05-21 | 제91회무보증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5-05-27 | CP | A1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정 |
2015-08-25 | 제89-2회무보증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정 |
2015-08-25 | 제90-1회무보증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정 |
2015-08-25 | 제90-2회무보증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정 |
2015-08-25 | 제91회무보증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수시평정 |
2015-08-25 | CP | A2+ | 한국기업평가(A1~D) | 수시평정 |
2016-06-08 | 제89-2회무보증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6-06-08 | 제90-2회무보증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6-06-08 | 제91회무보증사채 | 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6-06-08 | CP | A2- | 한국기업평가(A1~D) | 수시평정 |
2017-03-30 | 제90-2회무보증사채 | BBB+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7-03-30 | 제91회무보증사채 | BBB+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2017-04-11 | CP | A3+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정 |
2017-04-11 | 전자단기사채 | A3+ | 한국기업평가(A1~D) |
본평정 |
2017-05-23 | 전자단기사채 | A3+ | 한국기업평가(A1~D) |
수시평정 |
2017-12-26 | 제91회무보증사채 | BBB+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정 |
□ 한국기업평가 등급의 정의
ㆍ채권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임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음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 AA부터 B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음. |
ㆍ기업어음 신용등급의 정의
등급기호 | 등급의 정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음.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 요소가 강함.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ㆍ1999.02 ~ 2007.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ㆍ2007.06 ~ 2016.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ㆍ2016.03 ~ 현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7번길 23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ㆍ 2018년 1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남준우 사내이사, 정해규 사내이사,
김준철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ㆍ 보고서 작성 기준일(2018년 1월 30일) 기준, 회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남준우, 정해규, 김준철), 사외이사 4인(송인만, 신종계, 유재한, 박봉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ㆍ 회사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주)이며, 최근 5년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라.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ㆍ 최근 5년간 합병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주요사업의 내용 |
회사명 | 내용 |
---|---|---|
선박 및 해양플랫폼 |
삼성중공업(주) | ㆍ2013. 04 : 아시아 최초 LNG 연료 선박 '에코누리'호 인도 ㆍ2013. 06 : 대형 잭업리그 시장 진출 ㆍ2013. 11 : 세계 최대 FLNG 진수 성공 ㆍ2014. 05 : 조선업계 최초 ISO 3834-2(용접품질관리 국제표준) 인증 취득 ㆍ2014. 09 : 국내 기자재업체와 LNG-FSRU 핵심장비 공동개발 ㆍ2014. 10 : 수중 선체청소로봇 개발 ㆍ2015. 03 : 21,1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ㆍ2015. 06 : 해양 플랫폼 2기 수주 ㆍ2015. 08 : 성동조선 경영협력협약 체결 ㆍ2016. 01 : S-EVM 시스템 오픈 ㆍ2016. 11 : 유상증자 실시(1조1천억원) ㆍ2017. 01 : 해양 플랫폼 1기 수주 ㆍ2017. 06 : FLNG 1척 수주 ㆍ2017. 09 : LNG-FSRU 핵심장비 독자개발 |
삼성중공업 (영파)유한공사 |
ㆍ2009. 08 : 3기 안벽 정식 개방 ㆍ2013. 06 : 선박 신조 개시 |
|
삼성중공업 (영성)유한공사 |
ㆍ2008. 02 : 설계센터 개원 ㆍ2008. 12 : OHSAS 18001 인증획득 ㆍ2010. 06 : 제3기 공사완료 |
|
영성가야선업 유한공사 |
ㆍ2008. 12 : 법인 인수 ㆍ2009. 12 : OHSAS 18001 인증획득 |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
ㆍ2011. 10 : 법인 신규 설립 ㆍ2013. 06 : Egina FPSO 수주 ㆍ2014. 07 : SHI-MCI FZE 신규 출자 |
|
SHI-MCI FZE | ㆍ2014. 07 : 법인 신규 설립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6년 11월 16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159,124,614 | 5,000 | 7,170 | 68.89% (증자비율)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회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000,000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90,114,845주, 유통주식수는 364,150,416주
입니다.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740,000,000 | 60,000,000 | 8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90,000,000 | 114,845 | 390,114,845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90,000,000 | 114,845 | 390,114,845 | - | |
Ⅴ. 자기주식수 | 25,964,429 | - | 25,964,429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64,035,571 | 114,845 | 364,150,416 | - |
(*) 2018년 01월 26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존
오억주에서 팔억주로 변경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25,964,429 | - | - | - | 25,964,429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25,964,429 | - | - | - | 25,964,429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25,964,429 | - | - | - | 25,964,429 | - | ||
우선주 | - | - | - | - | - | - |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 우선주
발행일자 | 1994.10.28, 1994.11.29, 1994.12.23, 1995.04.21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1994.10.28 | 31,960원 | 5,000원 | ||
1994.11.29 | 31,960원 | ||||
1994.12.23 | 31,960원 | ||||
1995.04.21 | 29,116원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1994.10.28 | 238백만원 | 47,549주 | ||
1994.11.29 | 333백만원 | 66,641주 | |||
1994.12.23 | 1백만원 | 312주 | |||
1995.04.21 | 2백만원 | 343주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574백만원 | 114,845주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비누적적 (최저배당률 액면가액기준 연1%) 보통주 미배당시 우선주 미배당 가능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 - | |||
전환청구기간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없음(단, 우선주 배당 미실시 결의가 있는 경우 다음 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을 때까지 의결권 있음)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우선주외 다른 종류주식은 없으며 잔여재산분배, 상환, 전환 등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90,000,000 | - |
우선주 | 114,845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5,964,429 | ·상법 제 369조 자기주식 |
우선주 | 114,845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12,752,153 |
·삼성생명 (특별계정 109,165주 포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114,845 | ·정관 제8조 8항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51,283,418 | - |
우선주 | 114,845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회사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전제로하여 회사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요 수단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배당은 회사 재무정책의 우선 순위, 즉 미래 전략 사업을 위한 투자와 적정수준의 현금 확보 원칙을 우선적으로 달성 후 실적과 Cashflow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본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
(3) 이익배당은, 결산배당시에는 결산기말일 현재, 중간배당시에는 중간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금은 지급확정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회사에 귀속한다.
(5)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위의 정관에 표시된 배당에 관한 사항 이외에 회사의 중요한 정책,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14,519 | -121,231 | -1,205,414 | |
(개별)당기순이익(백만원) | 100,142 | -134,735 | -1,252,040 | |
(연결)주당순이익(원) | 314 | -485 | -5,879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결의를 통한 중간배당은 없음.
※ 주당순이익 계산근거
ㆍ(연결)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이며, 주당순이익은
가중평균유통보통주 1주에 대한 순이익을 계산하였음.
ㆍ보통주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연결)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 지급의무가 있는
우선주의 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며, 당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주당순이익을 산정함.
※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
ㆍ배당성향 = 배당금액/(연결)당기순이익
ㆍ배당수익률 = 주당배당금/과거1주일간 종가평균
Ⅱ. 사업의 내용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이익창출단위, 제품 제조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사업부문 구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선해양부문, E&I부문으로 사업을 구분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요 종속회사는 선박 건조 및 해양 플랫폼 제작시 필요한 블럭을 제작하는
회사등 입니다. 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의 사업부문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주요 재화 | 주요고객 | 사업내용 | 주요 종속회사 |
---|---|---|---|---|
조선해양 | 쇄빙유조선, LNG선, 드릴십, 초대형컨테이너선 FPSO, LNG-FPSO 등 |
로열더치쉘, OOCL 등 | 선박, 해양플랫폼 등판매 |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SHI-MCI FZE |
E & I | 토목, 건축 등 | 일반 | 건축 및 토목공사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부문별 현황
(1) 조선해양부문
□ 산업전망
2017년 9월까지 세계 조선업체는 31.8백만톤을 수주했으며, 수주물량은 2016년 동기(15.9백만톤) 대비 2배가 발주 되었습니다.
올해 1~3분기 발주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증가한 것은 탱커 발주가 주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17년 9월말 수주잔량은 135.6백만톤으로 전년(174.9백만톤)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2017년 발주시장은 2016년에 비해 전선종에 걸쳐 회복이 예상됩니다.
환경관련 국제 규정의 강화로 선박 해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6년 발주가 급감하여 선박 수급은 2018년부터 빠르게 개선되어 신조 발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줄 전망입니다.
해양 시장은 OPEC 감산 등의 영향으로 유가가 50불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일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상 유전 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신조선 시장을 선종별로 살펴보면,
탱커는 원유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아시아 국가의 석유정제설비 확충, 서아프리카 및 카리브 지역에서 아시아로 수출되는 장거리 수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보다는 개선될 전망입니다.
컨테이너선은 2017년 4월 재편된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던 신조발주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NG선은 2016년말 미용선이 대부분 해소되었고 건설중인 신규 LNG플랜트 물량이 2020년까지 1억톤이상으로 신조 발주 시장의 펀더멘탈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육상 수입설비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고 설비 가동이 빠른 FSRU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 부문은 유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오일회사의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연되었던 안건 중심으로 신조 발주가 재개될 전망이며 신규 안건 역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유 생산설비외 해양에서 가스를 LNG로 생산하는 신개념 고부가가치선인 LNG FPSO는 유가 상승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 산업특성
조선해양산업은 종합조립 산업으로서 해운, 수산, 군수, 레저 등 전방산업과 기계, 금속철강, 전기, 전자 등 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기술, 자본, 노동집약산업으로 높은 기술 수준과 대규모 자본, 우수한 노동력이 요구되는 산업이며 해안 인접국인 경우 조선 산업은 시장 경쟁력 여부와 상관없이 자주 국방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가 요구되는 방위산업의 하나입니다. 해운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원유가격, 곡물의 작황, 세계 경제성장율 및 교역량, 산유국의 정치상황 등 세계 정치경제 상황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
(단위:%) |
구 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 2015년 | |||
---|---|---|---|---|---|---|
천GT | 점유율 | 천GT | 점유율 | 천GT | 점유율 | |
삼성중공업 | 3,326 |
24.5% |
561 |
13.4% |
4,093 |
18.5% |
현대중공업 | 4,087 |
30.1% |
1,260 |
30.2% |
5,705 |
25.8% |
대우조선해양 | 3,562 |
26.2% |
990 |
23.7% |
4,677 |
21.2% |
삼호중공업 | 1,479 |
10.9% |
800 |
19.2% |
3,937 |
17.8% |
한진중공업 |
- |
0.0% |
- |
0.0% |
101 |
0.5% |
현대미포조선 | 758 |
5.6% |
431 |
10.3% |
1,770 |
8.0% |
기 타 | 370 |
2.7% |
133 |
3.2% |
1,819 |
8.2% |
합 계 |
13,582 |
100.0% |
4,175 |
100.0% |
22,102 |
100.0% |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 (2017년 9월말 기준)
□ 시장특성
조선해양산업은 전 세계가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선주로부터 고가의 선박을미리 주문받아 생산하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단위 생산제품이 고가의 선박이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 및 고객 만족을 통한 경쟁력 확보, 신규 시장 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조선시장은 세계경제 및 해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 E&I 부문
□ 산업전망
2017년 건설시장 규모는 민간 주택 발주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3.6% 감소한 127조원으로 전망됩니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은 정부 SOC 예산 감소, 공공기관의 발주 가능성 저하 등에 따라 전년대비 4.4% 감소한 41조원의 발주가 전망되며, 민간부분은 토목 및 비주거용 건축 수주의 증가세가 멈춘 가운데 주택 수주가 상당 폭 감소해 전년대비 17.3% 감소한 86조원으로 전망됩니다.
□ 산업특성
건설산업은 완성된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발주자로부터 최하부 생산조직까지 도급이라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기계화, 자동화 등 공업화에 의한 생산보다는 인력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일정한 위치의 공장에서 생산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고 발주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생산활동을 해야 하므로 그 지역적,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생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활동이 옥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계절적 영향(우기,동절기 등)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 시장특성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건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산업으로 관련 산업의 경기동향및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많은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체 급증에 따라 업체당 평균수주액이 격감하고 있고, 공공부문의턴키시장에 중견업체의 참여가 많아짐에 따라 업체간 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억원) |
구 분 | 조선해양 | E&I | 계 |
---|---|---|---|
1. 매출액 | |||
매출액 | 73,295 | 471 | 73,766 |
내부매출액 및 연결조정 | (8,793) | (88) | (8,881) |
순매출액 | 64,502 | 383 | 64,885 |
2. 영업이익(손실) | 1,093 | (71) | 1,022 |
3. 자산 | |||
유형 및 무형자산 | 63,357 | 181 | 63,538 |
(감가상각비 등) | 2,339 | 1 | 2,340 |
※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경우 전체 사업장에 공통된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별 부채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는 음(-)의 수치임]
(1) 영업이익의 조정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억원) |
구 분 | 금 액 |
---|---|
부문별 영업이익의 합계액 | 1,022 |
부문별 내부거래로 인한 내부이익 | - |
미배부 판매비와 관리비 | (305) |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 717 |
※ 상기 미배부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체 사업장 공통으로 발생된 금액이므로 배부를 하지 않았음.[()는 음(-)의 수치임]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비율) |
---|---|---|---|---|---|
조선해양 | 제품 | LNG선, 드릴쉽, 초대형컨테이너선, FPSO, 해양플랫폼 등 |
해상화물 원유운반 등 |
- | 64,502 (99.4) |
E & I | 제품,기타 | 토목,건축 등 | 토목 건축사업 |
쉐르빌 라폴리움 |
383 (0.6)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백만U$) |
품 목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
VLCC 탱커 |
81.0 |
84.5 |
93.5 |
A-MAX 탱커 |
43.0 |
44.5 |
52.0 |
컨테이너선 (13,000TEU) |
109.0 |
109.0 |
116.0 |
LNG선 (160K) |
182.0 |
197.0 |
199.0 |
※ 해양공사의 경우 제품 특성상 표준화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기재를 생략함
(1) 산출기준
세계적인 조선, 해운 전문 기관인 Clarksons 자료를 인용, 당사 주요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으로 산출함.
(2) 주요 가격 변동원인
선박 가격은 시장 특성상 물류 이동 및 원자재 수급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음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억원,%) |
사 업 부 문 |
매입 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비율) |
비 고 |
---|---|---|---|---|---|
조 선 해 양 |
원재료 | 강재,파일,메인엔진 형강,프로펠러,내외장 등 |
선박건조, 해양플랫폼 제작 등 |
20,844 (99.6) |
POSCO, 두산엔진, 현대중공업 등 |
E&I | 원재료 | 철근,강재,시멘트 등 작업용공구 외 토목,건축 |
토목,건축사업 건설,각 하도급 등 |
74 (0.4) |
국내건설사 기자재공급사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천원/톤) |
품 목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
후 판 | 648 | 595 | 514 |
형 강 | 745 | 637 | 573 |
(1) 산출기준
ㆍ후 판 : 포스코 유동價, SS400, Base기준 (스틸데일리 공시)
ㆍ형 강 : 한국특수형강 Angle 유통價, SS400 (스틸데일리 공시)
(2) 주요 가격변동원인
ㆍ후 판 : 중국 수요 증가 및 MILL 공급 조절에 따른 강재가 인상 추세
ㆍ형 강 : 주원료인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능력
(단위 : 천CGRT(조선), 천TON(해양))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
조 선 | 선박 등 | 거제 | 1,838 | 3,676 | 2,742 |
해 양 | 플랫폼 등 | 거제 | 65 | 155 | 198 |
□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① 산출기준
ㆍ생산능력 = 총조업시간 / 생산단위당 소요시간 ×생산 직접률
ㆍ총조업시간 = 종업원수×조업일수×조업시간
ㆍ생산단위당 소요시간 = 선박 CGRT당(해양 TON당) 작업시간
② 산출내역(조선부문)
ㆍ생산관련 근무인원 10,702명, 조업일수 181일, 조업시간/1일 6.16시간
ㆍ총 조업시간 11,926,264시간
ㆍ생산단위당 소요시간(CGRT당) 6.20MH
ㆍ생산직접률 95.5%
③ 산출내역(해양부문)
ㆍ생산관련 근무인원 7,829명, 조업일수 181일, 조업시간/1일 6.52시간
ㆍ총 조업시간 9,235,529시간
ㆍ생산단위당 소요시간(TON당) 136.20MH
ㆍ생산직접률 96.0%
□ 평균가동시간
① 산출기준
ㆍ인당 월평균 가동시간 = 인당 일평균 가동시간×근무일수/근무개월
ㆍ인당 평균 가동시간 = 인당 월평균 가동시간×근무개월
② 산출내역
ㆍ인당 1일 평균 가동시간 6.3시간, 월평균 가동시간 126.9시간
ㆍ인당 평균 가동시간 = 1,141.9시간(월평균 가동시간×9개월)
(2) 생산실적
(단위 : 천CGRT(조선), 천TON(해양))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
조 선 | 선박 등 | 거제 | 1,934 | 3,360 | 2,216 |
해 양 | 플랫폼 등 | 거제 | 70 | 114 | 174 |
(3) 가동률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천M/H,%) |
사업소(사업부문) | 연간가동가능시간 | 연간실제가동시간 | 평균가동률 |
---|---|---|---|
조 선 | 11,390 | 14,895 | 130.8 |
해 양 | 8,866 | 13,376 | 150.1 |
합 계 | 20,256 | 28,271 | 139.6 |
□ 가동률 산출근거
① 산출기준
ㆍ가동시간 = 총조업시간 × 생산직접률
ㆍ가동률 = 실제가동시간 / 가동가능시간(목표)
② 산출내역
ㆍ가동가능시간(목표) = 20,255,690 M/H
(조선 11,389,582 M/H, 해양 8,866,108 M/H)
ㆍ실제가동시간(실적) = 28,271,345 M/H
(조선14,894,508 M/H, 해양 13,376,837 M/H)
나.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천(㎡)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조선 외 | 자가보유 외(등기) |
거제 외 | 4,694 |
1,922,578 | 6,264 | 5,150 | - | 1,923,692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조선 외 | 자가보유 외(등기) |
거제 외 | 1,305,656 | 2,152 | 4,917 | 26,336 | 1,276,555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조선 외 | 자가보유 외(등기) |
거제 외 | 1,505,179 | 54,027 | 7 | 35,136 | 1,524,063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조선 외 | 자가보유 외(등기) |
거제 외 | 975,741 | 19,971 | 3,824 | 66,656 | 925,232 |
[자산항목 : 운반장비] |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조선 외 | 자가보유 외(등기) |
거제 외 | 320,536 | 6,298 | 232 | 16,408 | 310,194 |
[자산항목 : 공기구ㆍ비품] |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당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조선 외 | 자가보유 외(등기) |
거제 외 | 215,497 | 17,508 | 1,965 | 64,194 | 166,846 |
다. 중요한 시설투자 계획
(1) 진행중인 투자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억원) |
사업 부문 |
구 분 | 투자 기간 |
투자대상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투자액 | 비 고 |
---|---|---|---|---|---|---|---|---|
조선 해양 |
보완 투자 |
2017 | 생산설비 外 | 작업장 합리화 |
750 | 490 | 260 | - |
(2) 향후 투자계획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억원) |
사업 부문 |
계획 명칭 |
예상투자총액 | 연도별 예상투자액 | 투자효과 | 비고 | ||
---|---|---|---|---|---|---|---|
자산형태 | 금 액 | 제44기 | 제45기 이후 | ||||
조선해양 | 조선해양 사업 |
유형자산등 | 1,450 | 750 | 700 | 생산능력증가 |
※ 제45기 이후 투자액은 향후 기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
---|---|---|---|---|---|---|
조선해양 | 제품등 | 선박/ 플랫폼 |
수 출 | 72,300 | 114,707 | 101,475 |
내 수 | 524 | 255 | 1,394 | |||
합 계 | 73,295 | 114,962 | 102,869 | |||
E & I | 공사등 | 토목/건축 | 수 출 | - | - | - |
내 수 | 471 | 1,536 | 4,947 | |||
합 계 | 471 | 1,536 | 4,947 | |||
내부매출액 및 연결조정 | (8,881) | (12,356) |
(10,672) |
|||
합 계 | 64,885 | 104,142 |
97,144 |
나. 판매경로, 방법 및 전략
(1) 판매경로
□ 조선해양
- 선주 및 발주처와의 직접판매
□ E & I
- 발주자 또는 발주기관을 통한 수주판매
(2) 판매방법 및 조건
□ 조선해양
- 선주를 통한 수주판매, 현금
□ E & I
- 기성금 수령방식
(3) 판매전략
□ 조선해양
- LNG-FPSO, 드릴쉽, FPSO, LNG선, Arctic Shuttle Tanker, 쇄빙유조선
여객선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선 시장에 집중적으로 판매자원 투입.
□ E & I
-지금까지 축적된 건설경험과 기술을 통해 기존 수주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6. 수주상황
(단위 : 억원) |
품 목 | 수주일자 | 납 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금 액 | 금 액 | 금 액 | |||
조선해양 | ~ 2017.09.30 | - | 400,112 | 282,751 | 117,361 |
E & I | ~ 2017.09.30 | - | 4,998 | 4,265 | 733 |
합 계 | 405,110 | 287,016 | 118,094 |
ㆍ기납품액 : 진행중인 공사의 당기완료분과 기성진행분의 합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본사의 재무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무팀은 회사의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 승인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및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확정계약, 미래여신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확정계약과 관련된 미래 외화 입금 및 지출액에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며,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미래 예상되는 모든 외화 입금 및 지급액에 대하여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외환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외환의 가치변동이 회사의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대부분 회피되고 있습니다.
(2) 가격위험
회사는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 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장주식의 시장가치는 각각 4,256백만원 및 4,606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지분증권의 주가가 약 30% 증가 및 감소할 경우 당기와 전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금액은 각각 968백만원 및 1,047백만원입니다.
(3)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회사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은 변동 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 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위험과 상쇄됩니다. 또한 고정이자율로 발행된 사채 및 차입금으로 인하여 회사는 공정가액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자율 위험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환발행, 기존 차입금의 기간연장,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회사는 정의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있어 동일한 이자율 변동이 모든 통화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주요 이자부 포지션을 나타내는 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은행 등의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최소 A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경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 유동성 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주들에게 자본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 2017년 3분기말 | 2016년말 |
---|---|---|
총차입금 | 3,694,202,019 | 5,327,295,219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 1,100,710,663 | 1,770,547,879 |
순부채 | 2,593,491,356 | 3,556,747,340 |
자본총계 | 6,284,505,846 | 6,275,310,772 |
총자본 | 8,877,997,202 | 9,832,058,112 |
자본조달비율 | 29.2% | 36.2% |
※ 단기금융상품에는 일부 사용제한 예금이 포함되어 있음
8. 파생상품거래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는 외화선수금 입금, 외화매입대금 지급과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KEB하나은행 외 15개 은행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외화:천).
매도금액 | 매입금액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파생상품자산(부채)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 확정계약평가손익 | 확정계약자산(부채) | |||||
USD | 8,021,697 | KRW | 8,975,823,596 | (24,232,401) | (26,305,103) | 98,962,619 | 152,912,573 | (174,076,365) |
USD | 936,258 | KRW | 1,091,662,871 | 259,883 | 35,419,347 | (29,298,915) | (14,708,398) | 23,890,091 |
NOK | 278,016 | USD | 33,768 | - | (1,511,573) | (64,365) | (1,141,250) | (1,511,573) |
NOK | 6,981 | USD | 899 | - | 19,742 | (68,939) | - | 19,742 |
NOK | 69,431 | KRW | 9,625,695 | - | (399,440) | 250,166 | 8,458 | (399,440) |
NOK | 16,660 | KRW | 2,412,074 | - | 5,852 | (44,670) | - | 5,852 |
KRW | 793,899,451 | USD | 678,160 | (1,529,620) | (25,129,975) | 25,129,975 | 13,446,729 | (21,944,353) |
KRW | 3,453,074,314 | USD | 3,081,670 | 5,601,123 | 10,198,901 | (10,198,901) | (69,796,718) | 59,915,732 |
USD | - | SGD | - | - | 4 | (4) | 22 | 4 |
KRW | 136,989 | SEK | 999 | - | 4,249 | (4,249) | (2,960) | 4,249 |
USD | 1,636 | NOK | 12,835 | - | (19,928) | 19,928 | 134,270 | (19,928) |
USD | 5,423 | NOK | 43,566 | - | 87,555 | (87,555) | 1,606,998 | 87,555 |
KRW | 16,832,415 | NOK | 120,145 | - | 541,163 | (541,163) | (541,163) | 541,163 |
USD | 63 | JPY | 6,857 | - | (1,548) | 1,548 | 2,078 | (1,548) |
USD | 29 | JPY | 3,325 | - | 354 | (354) | (2,075) | 354 |
KRW | 6,336,065 | JPY | 583,746 | (21,861) | (142,030) | 142,030 | 239,842 | (334,303) |
KRW | 7,976,615 | JPY | 783,844 | 23 | 110,762 | (110,762) | (145,257) | 110,785 |
USD | 620 | GBP | 472 | - | 16,691 | (16,691) | 67,288 | 16,691 |
KRW | 88,433 | GBP | 58 | - | 781 | (781) | (4,906) | 781 |
USD | 85,714 | EUR | 71,275 | (322,531) | 89,868 | (89,868) | 5,885,318 | (1,532,902) |
USD | 85,511 | EUR | 75,659 | 4,147,024 | 947,014 | (947,014) | 4,404,799 | 4,349,203 |
KRW | 49,367,519 | EUR | 35,487 | (37,887) | 353,459 | (353,459) | 733,883 | (774,784) |
KRW | 328,476,589 | EUR | 249,734 | 3,570,937 | 9,880,507 | (9,880,507) | (9,873,097) | 13,737,564 |
USD | 6 | DKK | 39 | - | 41 | (41) | (341) | 41 |
USD | 250,472 | CNY | 1,637,390 | - | 9,842,116 | (9,842,116) | 6,072,267 | (7,821,260) |
USD | 2,600 | CNY | 18,007 | - | 104,043 | (104,043) | (150,443) | 104,043 |
CNY | 174,240 | USD | 25,044 | (1,032,281) | (45,792) | 45,792 | (40,963) | (1,109,338) |
CNY | 311,440 | USD | 47,124 | (246,921) | (1,604,999) | 1,604,999 | (636,617) | 779,201 |
KRW | 5,683,004 | CNY | 33,340 | - | (26,837) | 26,837 | 21,776 | (26,837) |
KRW | 25,201,126 | CNY | 152,432 | - | 759,206 | (759,206) | (717,704) | 759,206 |
KRW | 23,031,214 | AUD | 25,838 | - | (136,150) | 136,150 | (1,392,323) | (136,150) |
KRW | 25,328,625 | AUD | 30,516 | - | 1,880,140 | (1,880,140) | (1,880,140) | 1,880,140 |
합 계 | (13,844,512) | 14,938,420 | 62,026,301 | 84,501,946 | (103,486,384) |
※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최장기간은 2022년 5월 27일까지이며, 당분기 중 거래가 완료되어 실현된 파생상품거래이익과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720,108백만원과 231,894백만원(전분기:357,023백만원과 182,262백만원)이며, 확정계약거래이익 및 확정계약거래손실은 각각 230,934백만원 및 489,631백만원(전분기: 164,420백만원 및 314,338백만원)입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일 자 | 주 요 계 약 |
---|---|
2013.06.13 | 나이지리아 EGINA FPSO 수주 |
2013.07.12 | Sea Drill 社 드릴쉽 2척 수주 |
2013.08.30 | 그리스 Oceanrig社 드릴쉽 1척 수주 |
2013.11.25 | CMA-CGM社 컨테이너 5척 수주 |
2014.01.08 | Costamare社 컨테이너 5척 수주 |
2014.02.14 | Petronas社 LNG FPSO 1척 수주 |
2014.04.08 | 그리스 Oceanrig社 드릴쉽 2척 수주 |
2014.07.16 | 인도 Reliance社 VLEC 가스운반선 6척 수주 |
2014.10.07 | 러시아 Gazprom社 탱커 3척 수주 |
2014.10.10 | 일본 Mitsui Bussan社 가스운반선 3척 수주 |
2015.01.22 | 한국 SK해운社 가스운반선 2척 수주 |
2015.02.27 | 일본 MOL社 컨테이너 4척 수주 |
2015.03.31 | 홍콩 OOCL社 컨테이너 6척 수주 |
2015.06.03 | 캐나다 TEEKAY社 셔틀탱커 3척 수주 |
2015.06.29 | 노르웨이 STATOIL社 플랫폼 2기 수주 |
2015.07.06 | 미국 SHELL社 Semi FPS 1기 수주 |
2015.08.31 | 성동조선과 경영협력 협약 체결 |
2017.01.04 | 미국 BP社 Semi FPU 1기 수주 |
2017.01.17 | 노르웨이 HOEGH社 LNG-FSRU 1척 수주 |
2017.04.28 | 싱가폴 BW社 원유운반선 4척 수주 |
2017.05.12 | 그리스 Capital社 초대형원유운반선 4척 수주 |
2017.06.01 | 모잠비크 Coral FLNG S.A. FLNG 1척 수주 |
2017.06.30 | 말레이시아 AET社 셔틀탱커 2척 수주 |
2017.08.25 | TEEKAY社 셔틀탱커 2척 수주 |
2017.09.26 | MSC社 컨테이너선 6척 수주 |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활동의 개요
회사는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 설비에 특화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고품질의 제품,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수익형 사업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제품의 선행적 개발 및 핵심요소기술 확보로 업계를 선도하기 위한 신제품개발과 기존제품의 세계최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능, 품질 차별화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부문 | 장소 | 명칭 | 역할 및 방향 | 비고 |
---|---|---|---|---|
조선 해양 |
거제 대덕 판교 |
중앙연구소 - 선박해양연구센터 ㆍ선박성능연구 ㆍ유체시험연구 ㆍ선박해양ICT연구 ㆍ해양부유체연구 ㆍ시추시스템연구 - 생산기술연구센터 ㆍ구조진동연구 ㆍ용접연구 ㆍ재료도장연구 ㆍ생산자동화연구 - 에너지플랜트연구센터 ㆍ의장시스템연구 ㆍ공정기술연구 ㆍHSE연구 ㆍ기계시스템연구 ㆍ해양엔지니어링기술연구 - ICT융합기술센터 ㆍCAD개발 ㆍ융합기술연구 ㆍ생산ICT연구 |
ㆍ신제품 개발 ㆍ기존제품 경쟁력강화 (성능개선 및 차별화) ㆍ핵심요소기술 고도화 ㆍ설계/생산 효율 제고 ㆍ핵심 기자재 국산화 |
ㆍ차세대 제품의 선행개발 및 핵심 요소기술 확보 ㆍ성능,품질 차별화 및 원가절감 향상으로 세계최고 경쟁력 확보 ㆍ설계/해석 CAE 시스템 개발 ㆍ생산 자동화시스템 및 공법 개발 ㆍ해양 Floater 기본설계력 강화 |
다. 연구개발 비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비 고 |
---|---|---|---|---|
연구개발비용 | 51,578 | 92,387 |
113,027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8 | 0.9 |
1.2 | - |
라. 연구개발 실적
연 도 | 주요 연구과제명 | 기대효과 |
---|---|---|
2017년도 | 해양플랜트 안전평가 기술 개발 | 기술개발 |
설계 유의파고 15m해역의 Oil&Gas 생산을 위한 FPSO Turret system 설계 기술 개발 | 기술개발 | |
판계용접용 고효율 SAW 공법개발 | 기술개발 | |
트랙기반 해저 중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 | 기술개발 | |
초음파를 이용한 방오시스템 개발 | 기술개발 | |
2016년도 | 삼성 독자모델 Semi-Rig 개발 | 기술개발 |
간접식 재기화 시스템 독자공정 개발 | 기술개발 | |
배관 인소스 RT장비 개발 | 기술개발 | |
배관공정 제조정보화 시스템 구축 | 기술개발 | |
2015년도 | 선박엔진 오염 배출물 동시저감장치 개발 | 기술개발 |
폐열기반 선박적용 열전발전 시스템 개발 | 성능향상 | |
해상 크레인 연동제어 시스템 개발 | 성능향상 | |
고가반하중 모듈형 로봇 개발 | 기술개발 | |
KC-1 멤브레인 용접장비 개발 | 수주기회 선점 |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종 류 | 등록일 | 명칭 | 비 고 |
---|---|---|---|
특허권 | '17.01~'17.09 | 휘발성 유기화합물 회수장치 외 627건 | - |
실용신안권 | '17.01~'17.09 | 발전기 방진장치 외 24건 | - |
디자인 | '17.01~'17.09 | 심해저 오일 가스 생산시추 해양 구조물 외 18건 | - |
나. 환경관련 규제사항
회사는 지난 96년 녹색경영 선포 이후, 자연과 조화된 깨끗한 지구환경 보존과 무공해 사업장을 위한 국제표준의 일관된 관리시스템을 구축,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조선업계 최초로 획득한 ISO14001 인증규격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는 물론 인근지역의 환경정화 활동,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 신기술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 먼지, 대기오염 등 모든 환경 분야에서
ISO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에 설정된 법적 기준치보다 더욱 엄격한 자체기준을적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조선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수질관리
생태계에 해가 없는 오폐수 방류를 목표로 1회/일 정기적인 수질 분석과 오폐수 발생량의 저감 및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이 주야 교대근무로 오폐수에 대한 상시 관리를 하고 있고 또한 처리된 방류수를이용하여 물고기 키우기로 처리수질의 투명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처리시설 | 용도 |
---|---|---|
폐수처리 | 폐수처리장 | 세탁폐수, 소각폐수 등 처리 |
오수처리 | 오수처리장 | 식당, 사무실 등 발생오수 처리 |
(2) 대기관리
1회/일 이상 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점검, Filter/활성탄 등 여재의 적기 교체로 방지시설 효율제고, 자동측정장치를 통한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 오염물질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처리시설 | 용도 |
---|---|---|
먼지, *VOC, HCI, SOX | 축열식 폐가스 소각설비 | 도장시설 발생 VOC 제거 |
여과집전기 | 탈청시설 발생먼지제거 | |
활성탄 흡착탑 | 도장시설 발생먼지, VOC 제거 | |
세정집진기 | SOX, HCI, 먼지제거 |
*VOC(Volatile Orgnic Compounds ) : 휘발성 유기화합물
(3) 폐기물관리
발생되는 일반 지정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는 물론 사업장 발생폐기물의 자체처리율 증대, 재활용율 90% 이상 유지, 폐기물 발생 감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가환경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폐기물 자체처리율 증대를 위해 220억원을 투자하여 소각설비를 2007년에 완공, 하루 72톤의 폐기물을 자체처리하고, 폐열을 재이용함으로써국가 폐기물 정책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 녹색경영
회사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녹색경영을 실현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
[유동자산] | 6,663,004 | 9,950,790 | 10,110,481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451,338 | 984,075 | 983,478 |
ㆍ단기금융상품 | 649,373 | 786,472 | 1,153,965 |
ㆍ매출채권 | 231,198 | 389,247 | 350,650 |
ㆍ미청구공사 | 3,044,312 | 5,054,636 | 4,291,515 |
ㆍ재고자산 | 1,396,920 | 1,226,086 | 1,449,045 |
ㆍ기타유동자산 | 889,863 | 1,510,274 | 1,881,828 |
[비유동자산] | 6,927,267 | 7,266,673 | 7,191,111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26,234 | 26,289 | 61,143 |
ㆍ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3,474 | 3,468 | 5,705 |
ㆍ유형자산 | 6,258,807 | 6,442,425 | 5,582,822 |
ㆍ무형자산 | 94,990 | 96,141 | 101,741 |
ㆍ기타비유동자산 | 543,762 | 698,350 | 1,439,700 |
자산총계 | 13,590,271 | 17,217,463 | 17,301,592 |
[유동부채] | 6,565,179 | 9,045,743 | 9,570,119 |
[비유동부채] | 740,586 | 1,896,409 | 3,465,727 |
부채총계 | 7,305,765 | 10,942,152 | 13,035,846 |
[자본금] | 1,950,574 | 1,950,574 | 1,154,951 |
[주식발행초과금] | 752,018 | 752,018 | 417,17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09,074 | 1,006,042 | 35,617 |
[기타자본항목] | △963,896 | △963,896 | △963,896 |
[이익잉여금] | 3,636,068 | 3,519,572 | 3,593,525 |
[비지배지분] | 668 | 11,001 | 28,377 |
자본총계 | 6,284,506 | 6,275,311 | 4,265,746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
매출액 | 6,488,592 | 10,414,189 | 9,714,442 |
영업이익 | 71,697 | △147,200 | △1,501,905 |
당기순이익 | 104,816 | △138,777 | △1,212,110 |
ㆍ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14,519 | △121,231 | △1,205,414 |
ㆍ비지배지분 | △9,703 | △17,546 | △6,696 |
기본주당기순손익 (단위: 원) | |||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손실) | 314 | △485 |
△5,879 |
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손실) | 364 | △333 | △5,879 |
희석주당기순손익 (단위: 원) | |||
보통주희석주당순이익(손실) | 314 | △485 |
△5,879 |
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손실) | 364 | △333 | △5,879 |
연결에 포함된 자회사수 | 11 | 11 | 13 |
[△는 음(-)의 수치임]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
[유동자산] | 6,262,320 | 9,487,858 | 9,466,228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394,967 | 929,562 | 929,537 |
ㆍ단기금융상품 | 491,499 | 648,598 | 906,270 |
ㆍ매출채권 | 114,711 | 297,669 | 146,770 |
ㆍ미청구공사 | 3,134,787 | 5,054,636 | 4,291,515 |
ㆍ재고자산 | 1,361,246 | 1,192,483 | 1,421,117 |
ㆍ기타유동자산 | 765,110 | 1,364,910 | 1,771,019 |
[비유동자산] | 6,663,874 | 6,974,674 | 6,826,082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26,234 | 26,289 | 61,143 |
ㆍ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487,542 | 487,341 | 498,010 |
ㆍ유형자산 | 5,563,467 | 5,739,413 | 4,807,200 |
ㆍ무형자산 | 92,419 | 93,594 | 94,779 |
ㆍ기타비유동자산 | 494,212 | 628,037 | 1,364,950 |
자산총계 | 12,926,194 | 16,462,532 | 16,292,310 |
[유동부채] | 6,239,064 | 8,853,296 | 9,018,106 |
[비유동부채] | 597,595 | 1,619,567 | 3,177,381 |
부채총계 | 6,836,659 | 10,472,863 | 12,195,487 |
[자본금] | 1,950,574 | 1,950,574 | 1,154,951 |
[주식발행초과금] | 752,018 | 752,018 | 417,17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71,182 | 873,434 | 23,602 |
[기타자본항목] | △963,896 | △963,896 | △963,896 |
[이익잉여금] | 3,479,657 | 3,377,539 | 3,464,994 |
자본총계 | 6,089,535 | 5,989,669 | 4,096,823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
매출액 | 6,081,556 | 9,883,582 | 9,332,927 |
영업이익 | 95,529 | △181,721 |
△1,664,576 |
당기순이익 | 100,142 | △134,735 |
△1,252,040 |
기본주당기순손익 (단위: 원) | |||
보통주기본주당순이익(손실) | 275 | △539 | △6,107 |
우선주기본주당순이익(손실) | 325 | △370 | △6,107 |
희석주당기순손익 (단위: 원) | |||
보통주희석주당순이익(손실) | 275 | △539 | △6,107 |
우선주희석주당순이익(손실) | 325 | △370 | △6,107 |
[△는 음(-)의 수치임]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44 기 3분기말 2017.09.30 현재 |
제 43 기말 2016.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44 기 3분기말 |
제 43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6,663,003,563,650 |
9,950,789,795,899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1,337,796,503 |
984,075,446,227 |
단기금융상품 |
649,372,866,379 |
786,472,432,910 |
매출채권 |
231,197,833,432 |
389,247,494,187 |
미청구공사 |
3,044,311,807,999 |
5,054,636,276,591 |
미수금 |
124,529,969,667 |
127,079,891,765 |
선급금 |
230,304,468,787 |
360,295,600,190 |
선급비용 |
83,258,512,426 |
70,920,559,668 |
유동성파생금융상품 |
71,033,831,182 |
210,751,182,260 |
유동성확정계약자산 |
153,878,975,638 |
479,975,331,410 |
재고자산 |
1,396,920,310,176 |
1,226,085,739,772 |
기타유동금융자산 |
76,621,813,388 |
90,498,037,968 |
기타유동자산 |
150,235,378,073 |
170,751,802,951 |
비유동자산 |
6,927,267,745,262 |
7,266,672,882,754 |
매도가능금융자산 |
26,233,550,185 |
26,288,657,767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3,473,558,215 |
3,467,930,910 |
유형자산 |
6,258,807,073,343 |
6,442,424,538,523 |
투자부동산 |
16,744,800,881 |
16,839,560,548 |
무형자산 |
94,989,656,837 |
96,140,776,471 |
장기선급비용 |
75,955,889,850 |
67,969,654,036 |
비유동파생금융상품 |
35,168,566,609 |
82,036,715,609 |
비유동확정계약자산 |
41,838,750,709 |
106,939,864,653 |
비유동매출채권 |
13,561,588,411 |
24,500,208,329 |
이연법인세자산 |
347,741,894,492 |
378,626,371,16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752,415,730 |
21,438,604,743 |
자산총계 |
13,590,271,308,912 |
17,217,462,678,653 |
부채 |
||
유동부채 |
6,565,179,123,615 |
9,045,743,305,814 |
매입채무 |
715,127,255,693 |
1,320,711,146,304 |
단기차입금 |
1,733,211,680,639 |
2,693,765,875,576 |
사채 |
113,741,235,154 |
|
미지급금 |
98,305,612,216 |
137,670,063,887 |
선수금 |
166,463,541,466 |
311,598,353,495 |
초과청구공사 |
1,078,395,669,100 |
1,543,796,723,983 |
미지급비용 |
464,467,074,819 |
523,036,322,263 |
당기법인세부채 |
3,477,592,761 |
|
유동성파생금융상품 |
146,947,026,448 |
782,199,306,518 |
유동성확정계약부채 |
83,544,881,904 |
209,642,478,076 |
유동성장기부채 |
1,458,492,492,213 |
1,158,721,568,655 |
충당부채 |
454,297,572,348 |
325,215,360,649 |
기타유동부채 |
48,707,488,854 |
39,386,106,408 |
비유동부채 |
740,586,339,701 |
1,896,408,600,575 |
사채 |
81,805,556,039 |
499,347,207,263 |
장기차입금 |
306,951,055,094 |
975,460,567,761 |
순확정급여부채 |
153,465,551,688 |
101,304,890,943 |
기타충당부채 |
24,322,157,876 |
24,072,508,000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62,741,755,311 |
117,833,674,399 |
비유동확정계약부채 |
27,670,898,208 |
34,123,353,398 |
이연법인세부채 |
60,557,168,742 |
126,067,130,554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3,072,196,743 |
18,199,268,257 |
부채총계 |
7,305,765,463,316 |
10,942,151,906,389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6,283,838,225,648 |
6,264,309,339,227 |
자본금 |
1,950,574,225,000 |
1,950,574,225,000 |
보통주자본금 |
1,950,000,000,000 |
1,950,000,000,000 |
우선주자본금 |
574,225,000 |
574,225,000 |
주식발행초과금 |
752,018,095,705 |
752,018,095,70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09,074,486,170 |
1,006,041,933,242 |
기타자본항목 |
(963,896,146,243) |
(963,896,146,243) |
이익잉여금(결손금) |
3,636,067,565,016 |
3,519,571,231,523 |
비지배지분 |
667,619,948 |
11,001,433,037 |
자본총계 |
6,284,505,845,596 |
6,275,310,772,264 |
자본과부채총계 |
13,590,271,308,912 |
17,217,462,678,653 |
연결 손익계산서 |
제 4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44 기 3분기 |
제 43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1,751,906,365,670 |
6,488,592,334,363 |
2,777,818,412,404 |
8,028,699,176,345 |
매출원가 |
1,611,203,603,499 |
6,124,650,595,469 |
2,571,899,303,882 |
7,700,609,501,751 |
매출총이익 |
140,702,762,171 |
363,941,738,894 |
205,919,108,522 |
328,089,674,594 |
판매비와관리비 |
117,071,183,052 |
292,245,225,443 |
121,841,423,110 |
521,650,184,954 |
영업이익(손실) |
23,631,579,119 |
71,696,513,451 |
84,077,685,412 |
(193,560,510,360) |
기타수익 |
269,072,205,788 |
1,414,201,088,115 |
1,139,825,283,344 |
1,855,882,350,403 |
기타비용 |
261,259,001,641 |
1,381,432,747,784 |
1,107,649,349,061 |
1,709,988,066,105 |
금융수익 |
36,724,821,585 |
187,075,116,102 |
138,295,792,807 |
255,674,736,958 |
금융원가 |
46,155,035,777 |
190,757,095,927 |
143,185,918,013 |
306,780,602,473 |
지분법 손실 |
51,587,127 |
167,387,377 |
12,935,020 |
270,774,84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1,962,981,947 |
100,615,486,580 |
111,350,559,469 |
(99,042,866,419) |
법인세비용(수익) |
(1,465,112,980) |
(4,200,736,786) |
(17,255,194,307) |
(31,181,612,381) |
당기순이익(손실) |
23,428,094,927 |
104,816,223,366 |
128,605,753,776 |
(67,861,254,038)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7,768,032,735 |
114,519,004,338 |
130,120,968,077 |
(38,975,452,469)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4,339,937,808) |
(9,702,780,972) |
(1,515,214,301) |
(28,885,801,56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76 |
314 |
635 |
(190)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126 |
364 |
685 |
(190) |
희석주당이익(손실) |
||||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
76 |
314 |
635 |
(190) |
중단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
126 |
364 |
685 |
(190)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4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44 기 3분기 |
제 43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손실) |
23,428,094,927 |
104,816,223,366 |
128,605,753,776 |
(67,861,254,038) |
기타포괄손익 |
(48,535,842,799) |
(95,621,150,034) |
159,520,910,438 |
893,708,467,95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1,692,233,350) |
1,146,322,941,485 |
||
법인세 효과 |
409,520,471 |
(277,410,151,83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760,021,516) |
(363,266,392) |
570,826,087 |
(24,564,278,846)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47,206,970,900) |
(95,318,408,802) |
160,478,339,166 |
43,470,185,019 |
지분법 자본변동 |
5,224,410 |
(27,385,307) |
(107,402,023) |
(54,783,341) |
법인세 효과 |
425,925,207 |
87,910,467 |
(138,139,913) |
5,944,555,481 |
총포괄손익 |
(25,107,747,872) |
9,195,073,332 |
288,126,664,214 |
825,847,213,921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20,753,844,738) |
19,528,886,421 |
289,640,035,054 |
855,190,527,218 |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4,353,903,134) |
(10,333,813,089) |
(1,513,370,840) |
(29,343,313,297)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4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항목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6.01.01 (기초자본) |
1,154,951,155,000 |
417,172,244,393 |
3,593,524,457,573 |
35,616,695,703 |
(963,896,146,243) |
4,237,368,406,426 |
28,377,352,859 |
4,265,745,759,285 |
당기순이익(손실) |
(38,975,452,469) |
(38,975,452,469) |
(28,885,801,569) |
(67,861,254,038)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8,619,723,365) |
(18,619,723,365) |
(18,619,723,365) |
|||||
해외사업환산손익 |
43,927,696,747 |
43,927,696,747 |
(457,511,728) |
43,470,185,019 |
||||
지분법자본변동 |
(54,783,341) |
(54,783,341) |
(54,783,341)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12,603,822,430 |
868,912,789,646 |
881,516,612,076 |
881,516,612,076 |
||||
2016.09.30 (기말자본) |
1,154,951,155,000 |
417,172,244,393 |
3,567,152,827,534 |
929,782,675,390 |
(963,896,146,243) |
5,105,162,756,074 |
(965,960,438) |
5,104,196,795,636 |
2017.01.01 (기초자본) |
1,950,574,225,000 |
752,018,095,705 |
3,519,571,231,523 |
1,006,041,933,242 |
(963,896,146,243) |
6,264,309,339,227 |
11,001,433,037 |
6,275,310,772,264 |
당기순이익(손실) |
114,519,004,338 |
114,519,004,338 |
(9,702,780,972) |
104,816,223,366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75,355,925) |
(275,355,925) |
(275,355,925) |
|||||
해외사업환산손익 |
(94,687,376,685) |
(94,687,376,685) |
(631,032,117) |
(95,318,408,802) |
||||
지분법자본변동 |
(27,385,307) |
(27,385,307) |
(27,385,307)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1,977,329,155 |
(1,977,329,155) |
||||||
2017.09.30 (기말자본) |
1,950,574,225,000 |
752,018,095,705 |
3,636,067,565,016 |
909,074,486,170 |
(963,896,146,243) |
6,283,838,225,648 |
667,619,948 |
6,284,505,845,596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4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44 기 3분기 |
제 43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081,089,457,290 |
(1,356,655,974,001)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201,433,387,341 |
(1,311,291,608,099) |
이자의 수취 |
23,700,609,696 |
45,770,149,551 |
이자의 지급 |
(120,071,485,719) |
(85,827,018,526) |
배당금수입 |
392,955,350 |
307,026,500 |
법인세 부담액 |
(24,366,009,378) |
(5,614,523,427) |
투자활동현금흐름 |
66,033,670,868 |
268,862,248,144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22,160,532,869 |
395,454,602,628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760,000,000) |
(804,357,099)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98,108,823 |
37,863,746,075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59,000,000,000) |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200,4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85,364,817,222) |
(200,053,030,377) |
유형자산의 처분 |
16,275,301,293 |
90,240,080,92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737,023,444) |
|
무형자산의 취득 |
(306,672,585) |
(9,339,743) |
무형자산의 처분 |
3,060,118,761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14,612,033,642 |
2,924,516,041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
(6,463,012,250) |
(6,833,668,37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8,846,052,114 |
8,615,355,537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2,963,455,816) |
(1,858,752,785) |
재무활동현금흐름 |
(1,580,177,806,521) |
877,229,445,670 |
단기차입금의 증감 |
(951,660,506,521) |
880,753,877,070 |
단기사채의 발행 |
113,713,960,000 |
|
유동성 장기부채의 상환 |
(1,191,677,500,000) |
(303,524,431,4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473,220,000,000 |
300,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05,568,000,000) |
|
사채의 발행 |
81,794,240,000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433,054,678,363) |
(210,564,280,187)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84,075,446,227 |
983,478,373,773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99,682,971,361) |
(39,172,269,578)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51,337,796,503 |
733,741,824,008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44기 3분기 : 2017년 9월 30일 현재 |
제43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 사항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74년 8월 5일 설립되어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ㆍ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4년 1월 28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지분율은 전기말 공시된 내용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17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7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재무정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공시는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4,544,686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59,000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26,234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2,566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9월 30일 현재대여금 및 수취채권 4,544,686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59,000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2017년 9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26,234백만원입니다.
나.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4,692,532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4,633,532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59,0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88,846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연결회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 순장부금액은84,502백만원입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2017년 3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62,026백만원이 당기이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나,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2017년말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의 조선해양 사업부문은 고객이 주문한 선박, 해양플랜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평균 3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연결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2017년 3분기 중 인식한조선해양사업부문의 수익은 6,450,212백만원으로 회사 총 수익의 99%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증분원가
연결회사는 선박, 해양플랜트의 계약 체결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2017년 3분기 중 인식한 중개수수료는 총 20,235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건설계약 수익인식
건설계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의하여 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계약이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경우, 계약수익은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계약원가는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되며,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됩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발주자와 합의가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수익에 포함됩니다. 계약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진행률은 개별 계약별로 총추정공사원가 대비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계약에 대한 미래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 선급금 또는 기타자산으로 표시됩니다.
연결회사는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각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미청구공사)을 자산으로 표시하며, 진행청구액에 미달하는 금액(초과청구공사)은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2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연결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결회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연배상금의 최선의 추정치는 계약수익금액에서 차감되었으며, 공사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재평가할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발주처에 공사종료기한에 대한 연장 클레임을 청구하고 연결회사에 공사종료기한 미준수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통해 지연배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법인세효과차감전)순자산은 1,222,285백만원 감소합니다.
4. 사용제한 금융상품
보고기간말 현재 장기금융상품 25백만원은 당좌개설보증금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단기금융상품 중 187,762백만원은 질권설정 등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 건설계약
가.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공사계약잔액 및 공사수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기초공사계약잔액 | 증감액 | 당분기공사수익 | 당분기말공사계약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9,958,099,155 | 8,228,311,439 | 6,450,211,900 | 11,736,198,694 |
건설공사 | 105,579,528 | 5,989,165 | 38,380,434 | 73,188,259 |
합 계 | 10,063,678,683 | 8,234,300,604 | 6,488,592,334 | 11,809,386,953 |
전분기 | 기초공사계약잔액 | 증감액 | 전분기공사수익 | 전분기말공사계약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23,962,627,902 | (4,276,731,801) | 7,984,855,627 | 11,701,040,474 |
건설공사 | 143,177,396 | 30,074,663 | 43,843,550 | 129,408,509 |
합 계 | 24,105,805,298 | (4,246,657,138) | 8,028,699,177 | 11,830,448,983 |
나. 연결회사는 조선 및 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2,227,601백만원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이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244,987백만원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 보고기간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보고기간 중 완료공사 포함)와 관련된 누적공사원가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말 | 누적공사원가 | 누적손익 | 미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27,761,464,532 | 513,575,490 | 3,037,524,459 | 1,058,468,837 |
건설공사 | 487,116,630 | (60,589,048) | 6,787,349 | 19,926,833 |
합 계 | 28,248,581,162 | 452,986,442 | 3,044,311,808 | 1,078,395,670 |
전기말 | 누적공사원가 | 누적손익 | 미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26,300,666,859 | 7,955,109 | 5,039,385,121 | 1,518,494,933 |
건설공사 | 545,773,117 | (74,170,935) | 15,251,156 | 25,301,791 |
합 계 | 26,846,439,976 | (66,215,826) | 5,054,636,277 | 1,543,796,724 |
라. 보고기간 중 조선 및 플랜트 공사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어 보고기간 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수익과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보고기간 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분기 |
추정총계약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
보고기간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의 변동(*)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1,032,402,075 | 968,472,528 | (5,660,140) | 69,589,687 | (5,660,140) |
건설공사 | 5,989,165 | 16,666,199 | (10,680,437) | 3,403 | (10,680,437) |
합 계 | 1,038,391,240 | 985,138,727 | (16,340,577) | 69,593,090 | (16,340,577) |
전분기 |
추정총계약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
보고기간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의 변동(*)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750,404,371 | 222,198,521 | 225,250,271 | 302,955,579 | 225,250,271 |
건설공사 | 29,413,045 | 27,365,095 | (1,700,413) | 3,748,363 | (1,700,413) |
합 계 | 779,817,416 | 249,563,616 | 223,549,858 | 306,703,942 | 223,549,858 |
(*) 초과청구공사의 변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 손익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 후 보고기간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수익의 추정치에 근거하여산정한 것이며, 계약원가와 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보고기간의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분기말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진행율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Drillship(SN2096) | 유럽지역 선주 | 2013-06-07 | 2017-09-25 | 100% | - | - | - | - |
Semi-Rig(SN2097)(*1) | - | - | - | - | - | - | - | - | |
Drillship(SN2100)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99% | 415,293,471 | - | - | - | |
Drillship(SN2101)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99% | 410,892,791 | - | - | - | |
Drillship(SN210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3-08-30 | 2018-06-30 | 96% | 409,050,558 | - | - | - | |
Drillship(SN211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71% | 391,613,363 | - | - | - | |
Drillship(SN212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8% | - | - | - | - | |
CPF(SN7108) | 호주지역 선주 | 2012-02-10 | 2018-08-26 | 97% | 164,813,048 | - | 7,469,830 | - | |
FPU(SN2217) | 미주지역 선주 | 2017-01-04 | 2020-08-17 | 6% | - | - | 5,900,533 | - | |
Jackup Rig(SN7117)(*2)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6-12-31 | 99% | - | - | - | - | |
Jackup Rig(SN7118)(*2)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7-04-30 | 99% | - | - | - | - | |
FLNG(SN203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1-05-30 | 2018-04-04 | 99% | 23,390,641 | - | - | - | |
FPSO(SN2089) | 아프리카지역 선주 | 2013-06-12 | 2018-07-26 | 89% | 154,608,066 | - | 42,972,669 | - | |
FLNG(SN2126) | 아시아지역 선주 | 2014-02-14 | 2020-07-15 | 55% | - | - | - | - | |
FLNG(SN2235) | 아프리카지역 선주 | 2017-06-01 | 2022-06-01 | 1% | - | - | 511,084 | - | |
Platform(SN2190)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02-13 | 73% | 6,364,721 | - | - | - | |
Platform(SN2191)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12-12 | 49% | - | - | - | - | |
Platform(SN7115) | 유럽지역 선주 | 2012-12-20 | 2017-07-15 | 91% | 51,651,095 | - | 13,699,125 | - | |
합계 | 2,027,677,754 | - | 70,553,241 | - |
(*1) 당분기 중에 발주처는 선박건조계약 취소 통보 및 선수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13일에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에 발주처의 부당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중재와 관련한 예상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중재결과에 따라 예상손실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석13참조). 또한 계약취소 통보에 따라 관련 미청구공사는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상 공사종료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연배상금은 80,100백만원으로 계약수익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전기말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진행율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Drillship(SN2096) | 유럽지역 선주 | 2013-06-07 | 2019-03-31 | 98% | 355,735,085 | - | - | - |
Semi-Rig(SN2097) | 유럽지역 선주 | 2013-06-28 | 2016-04-19 | 86% | 450,964,334 | (174,823,239) | - | - | |
Drillship(SN2100)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97% | 427,190,126 | - | - | - | |
Drillship(SN2101)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96% | 415,738,329 | - | - | - | |
Drillship(SN210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3-08-30 | 2018-06-30 | 93% | 402,383,286 | - | - | - | |
Drillship(SN211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48% | 221,426,074 | - | - | - | |
Drillship(SN212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8% | - | - | - | - | |
CPF(SN7108) | 호주지역 선주 | 2012-02-10 | 2018-06-12 | 93% | 52,402,472 | - | 68,055,213 | - | |
Jackup Rig(SN7117)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6-12-31 | 94% | 556,440,531 | - | - | - | |
Jackup Rig(SN7118)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7-04-30 | 86% | 499,490,259 | - | - | - | |
FLNG(SN203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1-05-30 | 2017-04-01 | 95% | 138,165,871 | - | 36,730,617 | - | |
FPSO(SN2089) | 아프리카지역 선주 | 2013-06-07 | 2018-07-31 | 69% | - | - | 52,098,201 | - | |
FLNG(SN2126) | 아시아지역 선주 | 2014-02-14 | 2020-07-15 | 41% | - | - | - | - | |
Platform(SN2190)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02-13 | 23% | - | - | 26,221,918 | - | |
Platform(SN2191)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12-12 | 12% | - | - | 49,814,108 | - | |
Platform(SN7115) | 유럽지역 선주 | 2012-12-20 | 2017-05-18 | 86% | 62,913,477 | - | - | - | |
합계 | 3,582,849,844 | (174,823,239) | 232,920,057 | - |
바. 미완성공사의 손실예상액에 대한 공사손실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당기초잔액 | 증감액 | 당분기말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145,105,819 | (80,155,198) | 64,950,621 |
건설공사 | 9,097,135 | 2,632,370 | 11,729,505 |
합 계 |
154,202,954 | (77,522,828) | 76,680,126 |
전분기 | 전기초잔액 | 증감액 | 전분기말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487,604,232 | (259,875,787) | 227,728,445 |
건설공사 | 14,578,217 | (4,332,252) | 10,245,965 |
합 계 |
502,182,449 | (264,208,039) | 237,974,410 |
사. 하자보수기간이 미경과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당기초잔액 | 증감액 | 당분기말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300,523,838 | 18,117,880 | 318,641,718 |
건설공사 | 8,810,457 | (1,799,877) | 7,010,580 |
합 계 |
309,334,295 | 16,318,003 | 325,652,298 |
전분기 | 전기초잔액 | 증감액 | 전분기말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269,472,666 | 31,052,557 | 300,525,223 |
건설공사 | 13,947,934 | (4,996,217) | 8,951,717 |
합 계 |
283,420,600 | 26,056,340 | 309,476,940 |
6. 범주별 금융상품
가.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금융자산 | 당분기말 | |||||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451,337,797 | - | - | - | 451,337,797 |
단기금융상품 | - | 649,372,866 | - | - | - | 649,372,866 |
매출채권 | - | 231,197,833 | - | - | - | 231,197,833 |
미청구공사 | - | 3,044,311,808 | - | - | - | 3,044,311,808 |
파생금융상품 | 22,566,387 | - | 83,636,011 | - | - | 106,202,398 |
비유동매출채권 | - | 13,561,588 | - | - | - | 13,561,588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26,233,550 | - | 26,233,550 |
기타금융자산 등 | - | 154,904,199 | - | - | 59,000,000 | 213,904,199 |
합 계 | 22,566,387 | 4,544,686,091 | 83,636,011 | 26,233,550 | 59,000,000 | 4,736,122,039 |
(*) 매도가능금융자산 8,021백만원과 만기보유금융자산 59,000백만원은 건설공제조합과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11참조).
금융부채 | 당분기말 | |||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매입채무 | - | 715,127,256 | - | 715,127,256 |
차입금 | - | 2,040,162,736 | - | 2,040,162,736 |
유동성장기부채 | - | 1,458,261,003 | - | 1,458,261,003 |
사채 | - | 195,778,281 | - | 195,778,281 |
파생금융상품 | 15,167,435 | 194,521,346 | 209,688,781 | |
기타금융부채 등 | - | 585,844,885 | - | 585,844,885 |
합 계 | 15,167,435 | 4,995,174,161 | 194,521,346 | 5,204,862,942 |
금융자산 | 전기말 | |||||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984,075,446 | - | - | - | 984,075,446 |
단기금융상품 | - | 786,472,433 | - | - | - | 786,472,433 |
매출채권 | - | 389,247,494 | - | - | - | 389,247,494 |
미청구공사 | - | 5,054,636,276 | - | - | - | 5,054,636,276 |
파생금융상품 | 91,738,334 | - | 201,049,564 | - | - | 292,787,898 |
비유동매출채권 | - | 24,500,208 | - | - | - | 24,500,208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26,288,658 | - | 26,288,658 |
기타금융자산 등 | - | 180,016,535 | - | - | 59,000,000 | 239,016,535 |
합 계 | 91,738,334 | 7,418,948,392 | 201,049,564 | 26,288,658 | 59,000,000 | 7,797,024,948 |
(*) 매도가능금융자산 8,021백만원과 만기보유금융자산 59,000백만원은 건설공제조합과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11참조).
금융부채 | 전기말 | |||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매입채무 | - | 1,320,711,146 | - | 1,320,711,146 |
차입금 | - | 3,669,226,443 | - | 3,669,226,443 |
유동성장기부채 | - | 1,158,721,569 | - | 1,158,721,569 |
사채 | - | 499,347,207 | - | 499,347,207 |
파생금융상품 | 49,434,572 | - | 850,598,409 | 900,032,981 |
기타금융부채 등 | - | 678,905,655 | - | 678,905,655 |
합 계 | 49,434,572 | 7,326,912,020 | 850,598,409 | 8,226,945,001 |
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1,760,021) | (363,266) | 570,826 | (24,564,279) |
배당수익 | - | 392,955 | - | 307,027 |
처분손익 | (253,732) | (253,732) | 12,450 | 24,745,889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외화환산손익 |
54,424,939 | (125,530,982) | (268,030,725) | (201,600,974) |
이자수익 | 5,077,063 | 18,268,278 | 15,045,059 | 39,606,717 |
대손상각비 및 환입 | (234,296) | 11,869,650 | (14,576,475) | (168,044,955) |
만기보유금융자산 | ||||
이자수익 | 2,974 | 8,826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평가손익 | 14,917,781 | 13,332,068 | 28,912,743 | 30,281,776 |
거래손익 | 504,613 | 18,197,565 | 598,958 | 13,250,76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평가손익(당기손익) | (14,083,201) | 58,371,353 | 459,029,442 | 488,671,076 |
거래손익 | 35,446,443 | 372,086,232 | 138,531,035 | 232,809,859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평가손익 | (5,843,615) | (27,176,582) | (88,062,329) | (107,950,792) |
거래손익 | (4,508,599) | (33,054,302) | (17,065,324) | (26,092,342)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평가손익(당기손익) | (23,072,095) | (43,432,934) | (3,616,661) | 15,277,464 |
거래손익 | (22,284,976) | 116,127,587 | 2,697,188 | (58,048,581)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33,882,810) | (113,295,155) | (14,033,433) | (91,278,944) |
외화환산손익 |
(7,801,754) | 51,641,966 | 164,403,659 | 21,090,448 |
7. 공정가치
가.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1) | ||||
매도가능금융자산(*2) | 12,919,812 | 12,919,812 | 13,283,079 | 13,283,079 |
파생금융상품 | 106,202,398 | 106,202,398 | 292,787,898 | 292,787,898 |
금융부채(*1) | ||||
파생금융상품 | 209,688,782 | 209,688,782 | 900,032,981 | 900,032,981 |
(*1)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금액 등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원가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비상장주식(*) | 4,583,477 | 4,273,658 |
출자금(*) | 8,730,261 | 8,731,921 |
합 계 | 13,313,738 | 13,005,579 |
(*) 상기의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은 추정 현금흐름의 편차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파생금융상품 | - | 106,202,398 | - | 106,202,398 |
매도가능금융자산 | 4,592,532 | - | 8,327,280 | 12,919,812 |
금융부채 | ||||
파생금융상품 | - | 209,688,782 | - | 209,688,782 |
구분 | 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파생금융상품 | - | 292,787,898 | - | 292,787,898 |
매도가능금융자산 | 4,946,559 | - | 8,336,520 | 13,283,079 |
금융부채 | ||||
파생금융상품 | - | 900,032,981 | - | 900,032,981 |
라.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말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8,327,280 | 3 | 현금흐름할인모형 | 장기 수익성장률 |
세전 영업이익율 | ||||
파생금융상품자산 | 106,202,398 | 2 | 현재가치기법 | - |
파생금융상품부채 | 209,688,782 | 2 | 현재가치기법 | - |
마.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는 한국자산평가㈜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수령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부서는 재무담당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며 매 분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 및 감사위원회와 협의합니다.
8. 파생금융상품
가.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외화선수금 입금, 외화매입대금 지급과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KEB하나은행 외 15개 은행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외화:천).
매도금액 | 매입금액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파생상품자산(부채)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 확정계약평가손익 | 확정계약자산(부채) | |||||
USD | 8,021,697 | KRW | 8,975,823,596 | (24,232,401) | (26,305,103) | 98,962,619 | 152,912,573 | (174,076,365) |
USD | 936,258 | KRW | 1,091,662,871 | 259,883 | 35,419,347 | (29,298,915) | (14,708,398) | 23,890,091 |
NOK | 278,016 | USD | 33,768 | - | (1,511,573) | (64,365) | (1,141,250) | (1,511,573) |
NOK | 6,981 | USD | 899 | - | 19,742 | (68,939) | - | 19,742 |
NOK | 69,431 | KRW | 9,625,695 | - | (399,440) | 250,166 | 8,458 | (399,440) |
NOK | 16,660 | KRW | 2,412,074 | - | 5,852 | (44,670) | - | 5,852 |
KRW | 793,899,451 | USD | 678,160 | (1,529,620) | (25,129,975) | 25,129,975 | 13,446,729 | (21,944,353) |
KRW | 3,453,074,314 | USD | 3,081,670 | 5,601,123 | 10,198,901 | (10,198,901) | (69,796,718) | 59,915,732 |
USD | - | SGD | - | - | 4 | (4) | 22 | 4 |
KRW | 136,989 | SEK | 999 | - | 4,249 | (4,249) | (2,960) | 4,249 |
USD | 1,636 | NOK | 12,835 | - | (19,928) | 19,928 | 134,270 | (19,928) |
USD | 5,423 | NOK | 43,566 | - | 87,555 | (87,555) | 1,606,998 | 87,555 |
KRW | 16,832,415 | NOK | 120,145 | - | 541,163 | (541,163) | (541,163) | 541,163 |
USD | 63 | JPY | 6,857 | - | (1,548) | 1,548 | 2,078 | (1,548) |
USD | 29 | JPY | 3,325 | - | 354 | (354) | (2,075) | 354 |
KRW | 6,336,065 | JPY | 583,746 | (21,861) | (142,030) | 142,030 | 239,842 | (334,303) |
KRW | 7,976,615 | JPY | 783,844 | 23 | 110,762 | (110,762) | (145,257) | 110,785 |
USD | 620 | GBP | 472 | - | 16,691 | (16,691) | 67,288 | 16,691 |
KRW | 88,433 | GBP | 58 | - | 781 | (781) | (4,906) | 781 |
USD | 85,714 | EUR | 71,275 | (322,531) | 89,868 | (89,868) | 5,885,318 | (1,532,902) |
USD | 85,511 | EUR | 75,659 | 4,147,024 | 947,014 | (947,014) | 4,404,799 | 4,349,203 |
KRW | 49,367,519 | EUR | 35,487 | (37,887) | 353,459 | (353,459) | 733,883 | (774,784) |
KRW | 328,476,589 | EUR | 249,734 | 3,570,937 | 9,880,507 | (9,880,507) | (9,873,097) | 13,737,564 |
USD | 6 | DKK | 39 | - | 41 | (41) | (341) | 41 |
USD | 250,472 | CNY | 1,637,390 | - | 9,842,116 | (9,842,116) | 6,072,267 | (7,821,260) |
USD | 2,600 | CNY | 18,007 | - | 104,043 | (104,043) | (150,443) | 104,043 |
CNY | 174,240 | USD | 25,044 | (1,032,281) | (45,792) | 45,792 | (40,963) | (1,109,338) |
CNY | 311,440 | USD | 47,124 | (246,921) | (1,604,999) | 1,604,999 | (636,617) | 779,201 |
KRW | 5,683,004 | CNY | 33,340 | - | (26,837) | 26,837 | 21,776 | (26,837) |
KRW | 25,201,126 | CNY | 152,432 | - | 759,206 | (759,206) | (717,704) | 759,206 |
KRW | 23,031,214 | AUD | 25,838 | - | (136,150) | 136,150 | (1,392,323) | (136,150) |
KRW | 25,328,625 | AUD | 30,516 | - | 1,880,140 | (1,880,140) | (1,880,140) | 1,880,140 |
합 계 | (13,844,512) | 14,938,420 | 62,026,301 | 84,501,946 | (103,486,384) |
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최장기간은 2022년 5월 27일까지이며, 당분기 중 거래가 완료되어 실현된 파생상품거래이익과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720,108백만원과 231,894백만원(전분기:357,023백만원과 182,262백만원)이며, 확정계약거래이익 및 확정계약거래손실은 각각 230,934백만원 및 489,631백만원(전분기: 164,420백만원 및 314,338백만원)입니다.
9.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가. 당분기 및 전분기의 연결회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
당기초 | 6,442,424,539 | 96,140,776 |
취득 | 61,393,355 | 306,673 |
처분 및 폐기 | (16,095,694) | (1,350,000) |
감가상각 | (208,729,353) | (25,229,551) |
타계정대체 | (25,134,084) | 25,134,084 |
환율변동 | 4,948,310 | (12,325) |
당분기말 |
6,258,807,073 | 94,989,657 |
취득원가 | 9,055,318,922 | 289,764,980 |
상각누계액 | (2,795,161,616) | (192,362,953) |
손상차손누계액 | (1,350,233) | (2,412,370) |
당분기말 |
6,258,807,073 | 94,989,657 |
전분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
전기초 | 5,582,821,927 | 101,741,434 |
취득 | 185,834,549 |
9,340 |
처분 및 폐기 | (74,537,684) |
(3,200,719) |
감가상각 | (215,731,312) | (21,766,603) |
재평가이익 | 1,158,926,764 | - |
재평가손실 |
(8,143,846) | - |
손상차손환입 | 714,829 | - |
타계정대체 | (30,535,539) | 30,535,539 |
환율변동 | (130,559,951) | (81,259) |
전분기말 |
6,468,789,737 |
107,237,732 |
취득원가 | 9,026,934,623 | 274,403,537 |
상각누계액 | (2,556,765,634) | (58,424,361) |
손상차손누계액 | (1,379,252) | (108,741,444) |
전분기말 |
6,468,789,737 | 107,237,732 |
나. 감가상각비 중 178,450백만원(전분기: 184,414백만원)은 매출원가에 2,627백만원(전분기: 3,160백만원)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었으며, 27,652백만원(전분기: 28,157백만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는 평균 차입 이자율 3.50%에 자본화된 차입원가 801백만원(전분기: 854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 무형자산상각비 25,230백만원(전분기: 21,767백만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마. 연결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관련 계정과목 | 관련 금액 | 담보권자 |
---|---|---|---|---|---|
토지 | 398,712 | 1,214,600 | 차입금 등 (주석11) |
344,381 | 한국수출입은행 |
건물 | 178,576 | ||||
구축물 | 513,565 | ||||
기계장치 | 188,555 | ||||
비품 등 | 134,118 | ||||
토지 | 1,005,270 | 900,000 | 428,473 | 한국산업은행 | |
건물 | 28,985 | ||||
구축물 | 61,847 | ||||
기계장치 | 30,118 |
1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보고기간말 현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장부가액 | 3,467,931 | 5,705,345 |
취득(*) |
200,400 | - |
처분 | - | (889,256) |
지분법손실 | (167,387) | (270,775) |
지분법자본변동(외화환산차이) | (27,385) | (54,783) |
분기말장부가액 | 3,473,559 | 4,490,531 |
(*)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대정해양풍력발전(주)에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11. 차입금 및 사채
가.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5,327,295,219 | 5,033,318,322 |
차입(*) | 668,728,200 | 1,180,753,877 |
상환(*) | (2,248,906,007) | (303,524,431) |
기타 | (52,915,393) | (113,422,817) |
분기말 | 3,694,202,019 | 5,797,124,951 |
(*) 연결회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은 순차입(상환)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9 참조).
다. 기업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6참조).
12. 순확정급여부채
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근무원가 | 17,204,422 | 51,613,266 | 19,857,535 | 59,572,604 |
순이자원가 | 787,416 | 2,362,248 | 1,079,913 | 3,239,739 |
축소/청산효과 | - | - | (10,372,284) | (10,372,284)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17,991,838 | 53,975,514 | 10,565,164 | 52,440,059 |
총 비용 중 44,171백만원(전분기: 47,134백만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6,481백만원(전분기: 2,660백만원)는 판매관리비에 포함되어있고 3,324백만원(전분기 : 2,646백만원)이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보고기간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96,811,697 | 472,024,532 |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8,656,403 | 27,652,105 |
소 계 | 525,468,100 | 499,676,637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72,002,548) | (398,371,746) |
재무상태표상 부채 | 153,465,552 | 101,304,891 |
(*) 당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596백만원(전기말:605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3.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가. 충당부채
연결회사의 당분기 중 주요 충당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내역 | 기초잔액 | 증감액 | 분기말잔액 |
---|---|---|---|---|
장기성과급충당부채 | (1) | 8,438,508 | - | 8,438,508 |
소송충당부채 등 | (2) | 340,849,361 | 129,331,861 | 470,181,222 |
합 계 | 349,287,869 | 129,331,861 | 478,619,730 |
(1) 연결회사는 재직중인 임원에게 3년간의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는 바,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 1년 이후에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은 기타충당부채로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소송가액: 82,836백만원)의결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른 최종부담금액은 연결회사가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고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선박계약취소 관련한 중재결과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보증기간 및 과거경험율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 우발부채
(1) 충당부채를 인식한 소송사건(중재포함)을 제외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소되어 계류 중인 31건의 소송사건(관련금액 101,582백만원)이 있습니다. 상기의 소송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최종결과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선주사 선박금융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금액은 USD 66백만입니다.
다. 약정사항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기계제작 및 선박건조 등을 위하여 3개 업체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선수금 환급보증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선수금환급보증보험(실행액 USD 4,281백만)에 가입하고 있으며, 건조중인 선박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금융기관 | 약정한도 |
---|---|---|
당좌대출 | 우리은행 외 3 | 36,000 |
무역금융 | KEB하나은행 외 8 | 1,224,283 |
일반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외 13 | 2,055,623 |
구매카드 등 | NH농협은행 외 3 | 114,000 |
14.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급여 | 26,916,948 | 79,719,243 | 38,027,801 | 134,375,496 |
지급수수료 | 30,544,049 | 68,946,574 | 23,895,508 | 63,913,815 |
대손상각비 | 396,721 | (11,573,963) | 14,452,637 | 165,937,412 |
경상연구개발비 | 14,955,180 | 43,236,935 | 6,680,885 | 54,377,406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상각비 | 18,092,226 | 52,881,885 | 17,143,698 | 49,923,427 |
보증수리비 | 2,000,771 | (2,111,527) | 912,437 | (15,682,913) |
세금과공과 | 8,226,592 | 20,853,280 | 7,722,179 | 24,332,011 |
기타 | 15,938,696 | 40,292,798 | 13,006,278 | 44,473,531 |
합 계 | 117,071,183 | 292,245,225 | 121,841,423 | 521,650,185 |
15. 기타수익과 비용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수익 : | ||||
외환차익 | 8,939,944 | 49,455,728 | 15,298,244 | 139,252,846 |
외화환산이익 | 47,919,020 | 32,820,281 | 27,218,254 | 65,850,610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165,987,492 | 631,475,965 | 746,325,678 |
파생상품거래이익 | 103,684,150 | 720,108,304 | 207,159,529 | 357,023,403 |
확정계약평가이익 | - | 149,209,010 | 176,065,283 | 242,377,138 |
확정계약거래이익 | 89,935,146 | 230,933,599 | 65,931,307 | 164,419,506 |
기타 | 18,593,946 | 65,686,674 | 16,676,701 | 140,633,169 |
합 계 | 269,072,206 | 1,414,201,088 | 1,139,825,283 | 1,855,882,350 |
기타비용 : | ||||
외환차손 | 56,996,262 | 247,342,297 | 45,142,310 | 74,434,886 |
외화환산손실 | - | 139,936,088 | 174,225,919 | 292,353,891 |
파생상품평가손실 | 37,155,296 | 151,049,073 | 176,063,185 | 242,377,138 |
파생상품거래손실 | 90,522,683 | 231,894,485 | 65,931,307 | 182,262,126 |
확정계약평가손실 | 53,699,263 | 87,182,707 | 471,026,875 | 555,299,812 |
확정계약거래손실 | 16,012,522 | 489,630,604 | 171,790,669 | 314,337,785 |
기타 | 6,872,976 | 34,397,494 | 3,469,084 | 48,922,428 |
합 계 | 261,259,002 | 1,381,432,748 | 1,107,649,349 | 1,709,988,066 |
16. 금융수익과 원가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3,638,287 | 14,505,863 | 22,512,320 | 28,460,589 |
외환차익 | 2,337,512 | 29,319,913 | 18,446,320 | 10,710,215 |
외화환산이익 | 6,782,607 | 44,884,369 | 60,264,929 | 141,341,209 |
파생상품평가이익 | 9,074,166 | 18,653,382 | 26,075,319 | 33,318,567 |
파생상품거래이익 |
14,892,250 | 79,711,589 | 10,996,905 | 41,844,157 |
합 계 | 36,724,822 | 187,075,116 | 138,295,793 | 255,674,737 |
금융원가 : | ||||
이자비용 | 14,347,133 | 38,270,836 | 13,613,412 | 39,643,193 |
외환차손 | 4,833,225 | 13,762,461 | - | 6,115,635 |
외화환산손실 | 8,078,442 | 11,657,577 | 16,884,330 | 95,348,454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32,497,896 | 85,224,904 | 110,987,583 |
파생상품거래손실 |
18,896,236 | 94,568,326 | 27,463,272 | 54,685,737 |
합 계 | 46,155,036 | 190,757,096 | 143,185,918 | 306,780,602 |
17. 법인세수익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는 법인세수익(2016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는 부(-)의 세전손익과 법인세수익)입니다.
18. 연결현금흐름표
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00,615,487 | (99,042,866) |
조정 : | ||
퇴직급여 | 53,975,514 | 254,196,251 |
대손상각비 및 기타의대손상각비 | 227,018 | 168,296,292 |
대손충당금환입 | (12,096,668) | (251,337)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253,732 | 91,846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 (24,837,735) |
외화환산이익 | (77,704,649) | (207,191,819) |
외화환산손실 | 151,593,666 | 387,702,345 |
감가상각비 | 208,729,352 | 215,731,312 |
유형자산처분이익 | (4,328,611) | (23,413,487) |
유형자산처분손실 | 4,149,004 | 7,711,090 |
유형자산재평가손실 | - | 8,143,846 |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 | (714,829) |
무형자산상각비 | 25,229,551 | 21,766,603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51,270)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89,330 |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손익 | (474,450,986) | (588,199,221) |
확정계약평가 및 거래손익 | 196,670,702 | 462,840,953 |
이자수익 | (18,277,104) | (39,606,717) |
이자비용 | 112,493,962 | 90,424,866 |
배당금수익 | (392,955) | (307,027) |
기부금비용 | 1,350,000 | - |
지분법손실 | 167,387 | 270,775 |
기타수익비용 | 94,759 | 959,947 |
소 계 | 167,683,674 | 733,652,014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매출채권 | 180,212,877 | (609,556,926) |
미청구공사 | 1,640,510,746 | (271,502,688) |
초과청구공사 | (465,417,184) | (722,461,322) |
미수금 | 2,988,704 | (63,023,602) |
선급금 | 129,190,109 | 503,008,887 |
선급비용 | 26,946,957 | 4,352,925 |
재고자산 | 273,394,751 | 156,201,674 |
기타금융자산 | (2,449,698) | (16,600,655) |
기타유동자산 | 11,376,613 | (75,406,331) |
장기선급비용 | (48,672,271) | (20,715,254) |
매입채무 | (600,130,411) | (92,080,195) |
미지급금 | (30,963,601) | 37,802,709 |
선수금 | (125,746,612) | (510,786,039) |
미지급비용 | (46,966,180) | (214,856,245) |
기타유동부채 | 9,709,996 | (16,276,387) |
확정급여채무 | (1,814,854) | (2,837,748) |
충당부채 | (56,639,150) | (36,724,124) |
파생금융상품 | (28,961,988) | (9,538,992) |
확정계약 | 61,600,269 | 15,987,398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965,153 | (811,186) |
기타비유동부채 | - | (76,655) |
소 계 | 933,134,226 | (1,945,900,756)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201,433,387 | (1,311,291,608) |
나. 연결회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유출이 없는 주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1,030,311,422 | 800,000,000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499,347,207 | 599,732,073 |
장기선급비용의 유동성 대체 | 39,961,788 | 31,685,129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128,257,875 | 377,738,275 |
다. 연결회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차입금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을 순증감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9. 영업부문 정보
보고기간말 현재 영업부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영업부문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가. 영업부문 정보
(1)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영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주요고객 | 매출액비율 |
---|---|---|---|---|
조선해양 | 제품 | Drillship, LNG선, 해양플랫폼 등 | 해외선주 등 | 99.4% |
E&I | 제품 | 토목ㆍ건축 등 | 건축업주 등 | 0.6% |
100.0% |
(2) 영업부문의 재무현황
구분 | 조선해양 | E&I | 합계 |
---|---|---|---|
1. 매출액 | |||
매출액 | 7,329,547,497 | 47,098,852 | 7,376,646,349 |
내부매출액 및 연결조정 | (879,335,597) | (8,718,418) | (888,054,015) |
순매출액 | 6,450,211,900 | 38,380,434 | 6,488,592,334 |
2. 영업이익(*) | 109,289,933 | (7,126,862) | 102,163,071 |
3. 유형 및 무형자산 | 6,335,699,121 | 18,097,609 | 6,353,796,730 |
4. 감가상각비 등 | 233,916,844 | 42,059 | 233,958,903 |
(*)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경우 전체 사업장에 공통된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부문별 부채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영업이익의 조정
(가) 부문별 영업이익의 합계액 | 102,163,071 |
(나) 부문별 내부거래로 인한 내부이익 | - |
(다) 미배부 판매비와관리비 | (30,466,558) |
(라) 차감계(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 71,696,513 |
상기 미배부 판매비와관리비는 전체 사업장 공통으로 발생된 금액이므로 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 지역별 부문 정보
구분 | 국내 | 나이지리아 | 중국 등 | 연결후금액 |
---|---|---|---|---|
총매출액 | 6,090,273,971 | 1,013,632,472 | 272,739,906 | 7,376,646,349 |
내부매출액 및 연결조정 | (606,275,435) | (145,128,586) | (136,649,994) | (888,054,015) |
순매출액 | 5,483,998,536 | 868,503,886 | 136,089,912 | 6,488,592,334 |
비유동자산(*) | 5,701,362,583 | 195,751,366 | 549,383,472 | 6,446,497,421 |
(*) 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등 제외
2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 공동기업 투자
연결회사가 보유한 주요 공동기업 투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주)외 1개 회사입니다.
나. 연결회사와 기타 특수관계자간의 매출 등 거래 내역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 당분기 | 당분기말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채권 등 | 매입채무 등 | |
기타(*) | 66,184,157 | 180,723,021 | 387,229,072 | 49,849,050 |
(*)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진행매출 적용으로 인한 초과청구공사 11,382백만원의 효과는 제외되어 있으며 매출채권 등에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에 납입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 전분기 | 전기말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채권 등 | 매입채무 등 | |
기타(*) | 23,649,576 | 238,737,562 | 417,529,994 | 45,497,770 |
(*)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진행매출 적용으로 인한 초과청구공사 12,126백만원의 효과는 제외되어 있으며 매출채권 등에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에 납입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회사는 당분기 중 대정해양풍력발전㈜에 200백만원, 전분기 중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Ltd.에 283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라.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단기급여 651백만원(전분기: 1,336백만원)과 향후 지급 가능성이 높은 장기급여 및 퇴직급여 등 386백만원(전분기: 513백만원)을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주요 경영진에는 연결회사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44 기 3분기말 2017.09.30 현재 |
제 43 기말 2016.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44 기 3분기말 |
제 43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6,262,319,737,316 |
9,487,858,128,289 |
현금및현금성자산 |
394,966,722,121 |
929,561,607,104 |
단기금융상품 |
491,498,644,246 |
648,598,224,018 |
매출채권 |
114,711,013,922 |
297,668,714,899 |
미청구공사 |
3,134,786,838,889 |
5,054,636,276,590 |
미수금 |
122,670,285,181 |
117,545,499,137 |
선급금 |
227,860,817,054 |
352,290,121,958 |
선급비용 |
66,153,198,641 |
52,581,464,384 |
유동성파생금융상품 |
70,265,973,190 |
203,020,421,729 |
유동성확정계약자산 |
149,535,605,680 |
472,886,625,030 |
재고자산 |
1,361,245,747,308 |
1,192,482,844,569 |
기타유동금융자산 |
78,218,980,904 |
94,591,736,674 |
기타유동자산 |
50,405,910,180 |
71,994,592,197 |
비유동자산 |
6,663,874,387,303 |
6,974,673,638,097 |
매도가능금융자산 |
26,233,550,185 |
26,288,657,767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487,541,881,900 |
487,341,481,900 |
유형자산 |
5,563,466,787,467 |
5,739,412,579,199 |
투자부동산 |
16,744,800,881 |
16,839,560,548 |
무형자산 |
92,419,493,905 |
93,594,447,942 |
장기선급비용 |
28,731,500,599 |
15,202,898,190 |
비유동파생금융상품 |
35,157,223,686 |
80,232,164,480 |
비유동확정계약자산 |
39,852,265,793 |
91,793,427,969 |
비유동매출채권 |
13,561,588,411 |
24,500,208,329 |
이연법인세자산 |
347,570,822,107 |
378,452,563,186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594,472,369 |
21,015,648,587 |
자산총계 |
12,926,194,124,619 |
16,462,531,766,386 |
부채 |
||
유동부채 |
6,239,064,347,384 |
8,853,296,372,938 |
매입채무 |
702,915,388,429 |
1,266,189,730,818 |
단기차입금 |
1,577,283,213,662 |
2,570,248,127,899 |
사채 |
113,741,235,154 |
|
미지급금 |
82,795,599,497 |
100,872,916,974 |
선수금 |
166,460,996,144 |
287,956,178,587 |
초과청구공사 |
1,062,774,890,524 |
1,699,720,583,698 |
미지급비용 |
460,834,815,905 |
497,006,945,861 |
유동성파생금융상품 |
139,888,090,951 |
768,487,498,125 |
유동성확정계약부채 |
82,883,458,668 |
205,373,835,479 |
유동성장기부채 |
1,353,323,126,178 |
1,099,828,242,275 |
충당부채 |
454,297,572,347 |
325,215,360,648 |
기타유동부채 |
41,865,959,925 |
32,396,952,574 |
비유동부채 |
597,594,534,925 |
1,619,566,813,732 |
사채 |
81,805,556,039 |
499,347,207,263 |
장기차입금 |
228,901,000,000 |
843,825,000,000 |
순확정급여부채 |
153,465,551,688 |
101,304,890,943 |
기타충당부채 |
24,322,157,876 |
24,072,508,000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60,914,494,435 |
102,731,807,004 |
비유동확정계약부채 |
27,486,802,740 |
32,109,400,734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0,698,972,147 |
16,175,999,788 |
부채총계 |
6,836,658,882,309 |
10,472,863,186,670 |
자본 |
||
자본금 |
1,950,574,225,000 |
1,950,574,225,000 |
보통주자본금 |
1,950,000,000,000 |
1,950,000,000,000 |
우선주자본금 |
574,225,000 |
574,225,000 |
주식발행초과금 |
752,018,095,705 |
752,018,095,70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71,181,752,903 |
873,434,437,983 |
기타자본항목 |
(963,896,146,243) |
(963,896,146,243) |
이익잉여금(결손금) |
3,479,657,314,945 |
3,377,537,967,271 |
자본총계 |
6,089,535,242,310 |
5,989,668,579,716 |
자본과부채총계 |
12,926,194,124,619 |
16,462,531,766,386 |
손익계산서 |
제 4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44 기 3분기 |
제 43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1,637,969,969,530 |
6,081,555,553,003 |
2,645,549,409,199 |
7,620,549,608,009 |
매출원가 |
1,505,025,218,850 |
5,735,738,100,831 |
2,419,367,354,056 |
7,266,618,263,347 |
매출총이익 |
132,944,750,680 |
345,817,452,172 |
226,182,055,143 |
353,931,344,662 |
판매비와관리비 |
101,823,976,526 |
250,288,573,309 |
107,168,045,864 |
471,849,184,219 |
영업이익(손실) |
31,120,774,154 |
95,528,878,863 |
119,014,009,279 |
(117,917,839,557) |
기타수익 |
263,705,475,051 |
1,393,209,644,701 |
1,149,730,626,420 |
1,738,092,045,909 |
기타비용 |
256,422,687,032 |
1,360,613,144,224 |
1,108,710,992,458 |
1,610,287,024,742 |
금융수익 |
34,044,728,149 |
172,862,870,520 |
117,083,238,663 |
178,677,622,033 |
금융원가 |
41,900,022,285 |
173,960,007,947 |
125,572,757,228 |
195,654,600,25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0,548,268,037 |
127,028,241,913 |
151,544,124,676 |
(7,089,796,616) |
법인세비용(수익) |
7,154,577,065 |
26,886,223,394 |
33,838,499,514 |
(15,587,051,219) |
당기순이익(손실) |
23,393,690,972 |
100,142,018,519 |
117,705,625,162 |
8,497,254,603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64 |
275 |
574 |
41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114 |
325 |
624 |
91 |
희석주당이익(손실) |
||||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
64 |
275 |
574 |
41 |
중단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
114 |
325 |
624 |
91 |
포괄손익계산서 |
제 4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44 기 3분기 |
제 43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손실) |
23,393,690,972 |
100,142,018,519 |
117,705,625,162 |
8,497,254,603 |
기타포괄손익 |
(1,334,096,309) |
(275,355,925) |
(850,026,705) |
850,293,066,281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1,692,233,350) |
1,146,322,941,485 |
||
법인세 효과 |
409,520,471 |
(277,410,151,83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760,021,516) |
(363,266,392) |
570,826,087 |
(24,564,278,846) |
법인세 효과 |
425,925,207 |
87,910,467 |
(138,139,913) |
5,944,555,481 |
총포괄손익 |
22,059,594,663 |
99,866,662,594 |
116,855,598,457 |
858,790,320,884 |
자본변동표 |
제 4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6.01.01 (기초자본) |
1,154,951,155,000 |
417,172,244,393 |
23,601,776,875 |
(963,896,146,243) |
3,464,994,404,054 |
4,096,823,434,079 |
당기순이익(손실) |
8,497,254,603 |
8,497,254,603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8,619,723,365) |
(18,619,723,365)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868,912,789,646 |
12,603,822,430 |
881,516,612,076 |
|||
2016.09.30 (기말자본) |
1,154,951,155,000 |
417,172,244,393 |
873,894,843,156 |
(963,896,146,243) |
3,486,095,481,087 |
4,968,217,577,393 |
2017.01.01 (기초자본) |
1,950,574,225,000 |
752,018,095,705 |
873,434,437,983 |
(963,896,146,243) |
3,377,537,967,271 |
5,989,668,579,716 |
당기순이익(손실) |
100,142,018,519 |
100,142,018,519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75,355,925) |
(275,355,925)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1,977,329,155) |
1,977,329,155 |
||||
2017.09.30 (기말자본) |
1,950,574,225,000 |
752,018,095,705 |
871,181,752,903 |
(963,896,146,243) |
3,479,657,314,945 |
6,089,535,242,310 |
현금흐름표 |
제 44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44 기 3분기 |
제 43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954,438,585,093 |
(1,433,077,069,408)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037,922,148,187 |
(1,401,810,993,286) |
이자의 수취 |
20,361,476,180 |
43,368,746,547 |
이자의 지급 |
(109,682,647,650) |
(70,823,592,299) |
배당금수입 |
392,955,350 |
307,026,500 |
법인세 부담액 |
5,444,653,026 |
(4,118,256,870) |
투자활동현금흐름 |
128,384,600,558 |
323,472,197,695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48,690,022,656 |
395,797,484,747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760,000,000) |
(804,357,099)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98,108,823 |
37,863,746,075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59,000,000,000) |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200,400,000) |
(283,222,000)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101,879,131 |
|
유형자산의 취득 |
(54,032,839,794) |
(150,030,502,634) |
유형자산의 처분 |
16,172,484,163 |
88,029,463,667 |
투자부동산의 취득 |
(737,023,444) |
|
무형자산의 처분 |
3,060,118,761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12,434,628,412 |
2,759,753,23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8,846,052,114 |
8,573,610,04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증가 |
(2,963,455,816) |
(1,858,752,785) |
재무활동현금흐름 |
(1,617,418,070,634) |
873,657,241,302 |
단기차입금의 증감 |
(988,900,770,634) |
873,657,241,302 |
단기사채의 발행 |
113,713,960,000 |
|
유동성 장기부채의 상환 |
(1,191,677,500,000) |
(300,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473,220,000,000 |
300,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05,568,000,000) |
|
사채의 발행 |
81,794,240,000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534,594,884,983) |
(235,947,630,411)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29,561,607,104 |
929,537,097,258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4,390,000,00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94,966,722,121 |
689,199,466,847 |
5. 재무제표 주석
제 44 기 3분기 : 2017년 9월 30일 현재 |
제 43 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
삼성중공업주식회사 |
1. 일반적 사항
이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74년 8월 5일 설립되어 경남 거제의 조선소 및경기도 수원에 공장을 가지고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ㆍ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4년 1월 28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법인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7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7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재무정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공시는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4,304,009백만원, 만기보유금융
자산 59,000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26,234백만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2,48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4,304,009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59,000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2017년 9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26,234백만원입니다.
나.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회사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4,451,855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4,392,855백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59,0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88,846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회사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 순장부금액은 79,018백만원입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2017년 3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70,262백만원이 당기이익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나,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2017년말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의 조선해양 사업부문은 고객이 주문한 선박, 해양플랜트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평균 3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됩니다. 회사는 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하고, 2017년 3분기 중 인식한 조선해양사업부문의 수익은 6,043,175백만원으로 회사 총 수익의 99%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업이 의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어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증분원가
회사는 선박, 해양플랜트의 계약 체결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2017년 3분기 중 인식한 중개수수료는 총 20,235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분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건설계약 수익인식
건설계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의하여 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계약이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경우, 계약수익은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계약원가는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되며,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됩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발주자와 합의가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수익에 포함됩니다. 계약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진행률은 개별 계약별로 총추정공사원가 대비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계약에 대한 미래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 선급금 또는 기타자산으로 표시됩니다.
회사는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각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미청구공사)을 자산으로 표시하며, 진행청구액에 미달하는 금액(초과청구공사)은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2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재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연배상금의 최선의 추정치는 계약수익금액에서 차감되었으며, 공사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재평가할 것입니다. 회사는 발주처에 공사종료기한에 대한 연장 클레임을 청구하고 회사에 공사종료기한 미준수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통해 지연배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총계약원가의 추정치가 5% 증가한다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및 (법인세효과차감전)순자산은 1,143,204백만원 감소합니다.
4. 사용제한 금융상품
보고기간말 현재 장기금융상품 25백만원은 당좌개설보증금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단기금융상품 중 187,762백만원은 질권설정 등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 건설계약
가.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공사계약잔액 및 공사수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기초공사계약잔액 | 증감액 | 당분기공사수익 | 당분기말공사계약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8,955,169,655 | 8,272,476,192 | 6,043,175,119 | 11,184,470,728 |
건설공사 | 105,579,528 | 5,989,165 | 38,380,434 | 73,188,259 |
합 계 | 9,060,749,183 | 8,278,465,357 | 6,081,555,553 | 11,257,658,987 |
전분기 | 기초공사계약잔액 | 증감액 | 전분기공사수익 | 전분기말공사계약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22,351,669,918 | (4,155,216,900) | 7,576,706,058 | 10,619,746,960 |
건설공사 | 143,177,396 | 30,074,663 | 43,843,550 | 129,408,509 |
합 계 | 22,494,847,314 | (4,125,142,237) | 7,620,549,608 | 10,749,155,469 |
나. 회사는 조선 및 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 2,052,285백만원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이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244,987백만원의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 보고기간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보고기간 중 완료공사 포함)와 관련된 누적공사원가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말 | 누적공사원가 | 누적손익 | 미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26,750,890,861 | 184,498,807 | 3,127,999,490 | 1,042,848,059 |
건설공사 | 487,116,630 | (60,589,048) | 6,787,349 | 19,926,833 |
합 계 | 27,238,007,491 | 123,909,759 | 3,134,786,839 | 1,062,774,892 |
전기말 | 누적공사원가 | 누적손익 | 미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25,552,840,723 | (333,115,833) | 5,039,385,121 | 1,674,418,793 |
건설공사 | 545,773,117 | (74,170,935) | 15,251,156 | 25,301,791 |
합 계 | 26,098,613,840 | (407,286,768) | 5,054,636,277 | 1,699,720,584 |
라. 보고기간 중 조선 및 플랜트 공사 등의 원가 상승 요인이 있어 보고기간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수익과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보고기간 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추정총계약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
보고기간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의 변동(*)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1,035,700,648 | 1,010,921,404 | (43,438,703) | 68,217,947 | (43,438,703) |
건설공사 | 5,989,165 | 16,666,198 | (10,680,436) | 3,403 | (10,680,436) |
합 계 | 1,041,689,813 | 1,027,587,602 | (54,119,139) | 68,221,350 | (54,119,139) |
전분기 | 추정총계약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
보고기간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의 변동(*)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815,534,728 | 300,922,508 | 205,840,423 | 308,771,797 | 205,840,423 |
건설공사 | 29,413,045 | 27,365,095 | (1,700,413) | 3,748,363 | (1,700,413) |
합 계 | 844,947,773 | 328,287,603 | 204,140,010 | 312,520,160 | 204,140,010 |
(*) 초과청구공사의 변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 손익과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 후 보고기간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수익의 추정치에 근거하여산정한 것이며, 계약원가와 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보고기간의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말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진행율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Drillship(SN2096) | 유럽지역 선주 | 2013-06-07 | 2017-09-25 | 100% | - | - | - | - |
Semi-Rig(SN2097)(*1) | - | - | - | - | - | - | - | - | |
Drillship(SN2100)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99% | 415,293,471 | - | - | - | |
Drillship(SN2101)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99% | 410,892,791 | - | - | - | |
Drillship(SN210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3-08-30 | 2018-06-30 | 96% | 409,050,558 | - | - | - | |
Drillship(SN211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71% | 391,613,363 | - | - | - | |
Drillship(SN212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8% | - | - | - | - | |
CPF(SN7108) | 호주지역 선주 | 2012-02-10 | 2018-08-26 | 97% | 164,813,048 | - | 7,469,830 | - | |
FPU(SN2217) | 미주지역 선주 | 2017-01-04 | 2020-08-17 | 6% | - | - | 5,900,533 | - | |
Jackup Rig(SN7117)(*2)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6-12-31 | 99% | - | - | - | - | |
Jackup Rig(SN7118)(*2)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7-04-30 | 99% | - | - | - | - | |
FLNG(SN203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1-05-30 | 2018-04-04 | 99% | 23,390,641 | - | - | - | |
FPSO(SN2089) | 아프리카지역 선주 | 2013-06-12 | 2017-06-26 | 97% | 249,274,677 | - | - | - | |
FLNG(SN2126) | 아시아지역 선주 | 2014-02-14 | 2020-07-15 | 55% | - | - | - | - | |
FLNG(SN2235) | 아프리카지역 선주 | 2017-06-01 | 2022-06-01 | 1% | - | - | 511,084 | - | |
Platform(SN2190)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02-13 | 73% | 6,364,721 | - | - | - | |
Platform(SN2191)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12-12 | 49% | - | - | - | - | |
Platform(SN7115) | 유럽지역 선주 | 2012-12-20 | 2017-07-15 | 91% | 51,651,095 | - | 13,699,125 | - | |
합계 | 2,122,344,365 | - | 27,580,572 | - |
(*1) 당분기 중에 발주처는 선박건조계약 취소 통보 및 선수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회사는 2017년 6월 13일에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에 발주처의 부당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는 중재와 관련한 예상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중재결과에 따라 예상손실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석13참조). 또한 계약취소 통보에 따라 관련 미청구공사는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상 공사종료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연배상금은 80,100백만원으로 계약수익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전기말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진행율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
총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액 | 대손충당금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Drillship(SN2096) | 유럽지역 선주 | 2013-06-07 | 2019-03-31 | 98% | 355,735,085 | - | - | - |
Semi-Rig(SN2097) | 유럽지역 선주 | 2013-06-28 | 2016-04-19 | 86% | 450,964,334 | (174,823,239) | - | - | |
Drillship(SN2100)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97% | 427,190,126 | - | - | - | |
Drillship(SN2101)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96% | 415,738,329 | - | - | - | |
Drillship(SN210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3-08-30 | 2018-06-30 | 93% | 402,383,286 | - | - | - | |
Drillship(SN211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48% | 221,426,074 | - | - | - | |
Drillship(SN212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8% | - | - | - | - | |
CPF(SN7108) | 호주지역 선주 | 2012-02-10 | 2018-06-12 | 93% | 52,402,472 | - | 68,055,213 | - | |
Jackup Rig(SN7117)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6-12-31 | 94% | 556,440,531 | - | - | - | |
Jackup Rig(SN7118)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7-04-30 | 86% | 499,490,259 | - | - | - | |
FLNG(SN203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1-05-30 | 2017-04-01 | 95% | 138,165,871 | - | 36,730,617 | - | |
FPSO(SN2089) | 아프리카지역 선주 | 2013-06-12 | 2017-06-26 | 74% | - | - | - | - | |
FLNG(SN2126) | 아시아지역 선주 | 2014-02-14 | 2020-07-15 | 41% | - | - | - | - | |
Platform(SN2190)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02-13 | 23% | - | - | 26,221,918 | - | |
Platform(SN2191)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12-12 | 12% | - | - | 49,814,108 | - | |
Platform(SN7115) | 유럽지역 선주 | 2012-12-20 | 2017-05-18 | 86% | 62,913,477 | - | - | - | |
합계 | 3,582,849,844 | (174,823,239) | 180,821,856 | - |
바. 미완성공사의 손실예상액에 대한 공사손실충당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당기초잔액 | 증감액 | 당분기말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277,313,651 | (225,263,071) | 52,050,580 |
건설공사 | 9,097,136 | 2,632,370 | 11,729,506 |
합 계 |
286,410,787 | (222,630,701) | 63,780,086 |
전분기 | 전기초잔액 | 증감액 | 전분기말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724,612,999 | (404,625,595) | 319,987,404 |
건설공사 | 14,578,217 | (4,332,252) | 10,245,965 |
합 계 |
739,191,216 | (408,957,847) | 330,233,369 |
사. 하자보수기간이 미경과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충당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당기초잔액 | 증감액 | 당분기말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286,780,436 | 18,092,767 | 304,873,203 |
건설공사 | 8,810,456 | (1,799,877) | 7,010,579 |
합 계 |
295,590,892 | 16,292,890 | 311,883,782 |
전분기 | 전기초잔액 | 증감액 | 전분기말잔액 |
---|---|---|---|
조선 및 플랜트공사 | 263,760,278 | 27,783,090 | 291,543,368 |
건설공사 | 13,947,934 | (4,996,217) | 8,951,717 |
합 계 |
277,708,212 | 22,786,873 | 300,495,085 |
6. 범주별 금융상품
가.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금융자산 | 당분기말 | |||||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394,966,722 | - | - | - | 394,966,722 |
단기금융상품 | - | 491,498,644 | - | - | - | 491,498,644 |
매출채권 | - | 114,711,014 | - | - | - | 114,711,014 |
미청구공사 | - | 3,134,786,839 | - | - | - | 3,134,786,839 |
파생금융상품 | 22,483,368 | - | 82,939,829 | - | - | 105,423,197 |
비유동매출채권 | - | 13,561,588 | - | - | - | 13,561,588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26,233,550 | - | 26,233,550 |
기타금융자산 등 | - | 154,483,738 | - | - | 59,000,000 | 213,483,738 |
합 계 | 22,483,368 | 4,304,008,545 | 82,939,829 | 26,233,550 | 59,000,000 | 4,494,665,292 |
(*) 매도가능금융자산 8,021백만원과 만기보유금융자산 59,000백만원은 건설공제조합과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11참조).
금융부채 | 당분기말 | |||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매입채무 | - | 702,915,388 | - | 702,915,388 |
차입금 | - | 1,806,184,214 | - | 1,806,184,214 |
유동성장기부채 | - | 1,353,091,636 | - | 1,353,091,636 |
사채 | - | 195,778,281 | - | 195,778,281 |
파생금융상품 | 14,105,218 | 186,697,368 | 200,802,586 | |
기타금융부채 등 | - | 564,329,388 | - | 564,329,388 |
합 계 | 14,105,218 | 4,622,298,907 | 186,697,368 | 4,823,101,493 |
금융자산 | 전기말 | |||||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929,561,607 | - | - | - | 929,561,607 |
단기금융상품 | - | 648,598,224 | - | - | - | 648,598,224 |
매출채권 | - | 297,668,715 | - | - | - | 297,668,715 |
미청구공사 | - | 5,054,636,276 | - | - | - | 5,054,636,276 |
파생금융상품 | 87,672,638 | - | 195,579,948 | - | - | 283,252,586 |
비유동매출채권 | - | 24,500,208 | - | - | - | 24,500,208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26,288,658 | - | 26,288,658 |
기타금융자산 등 | - | 174,152,885 | - | - | 59,000,000 | 233,152,885 |
합 계 | 87,672,638 | 7,129,117,915 | 195,579,948 | 26,288,658 | 59,000,000 | 7,497,659,159 |
(*) 매도가능금융자산 8,021백만원과 만기보유금융자산 59,000백만원은 건설공제조합과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11참조).
금융부채 | 전기말 | |||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매입채무 | - | 1,266,189,731 | - | 1,266,189,731 |
차입금 | - | 3,414,073,128 | - | 3,414,073,128 |
유동성장기부채 | - | 1,099,828,242 | - | 1,099,828,242 |
사채 | - | 499,347,207 | - | 499,347,207 |
파생금융상품 | 42,858,185 | - | 828,361,120 | 871,219,305 |
기타금융부채 등 | - | 614,055,863 | - | 614,055,863 |
합 계 | 42,858,185 | 6,893,494,171 | 828,361,120 | 7,764,713,476 |
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 (1,760,021) | (363,266) | 570,826 | (24,564,279) |
배당수익 | - | 392,955 | - | 307,027 |
처분손익 | (253,732) | (253,732) | 12,450 | 24,745,889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외화환산손익 | 53,917,012 | (123,541,743) | (172,296,348) | (193,994,922) |
이자수익 | 5,176,609 | 14,929,145 | 8,855,900 | 37,205,314 |
대손상각비 및 환입 | (234,296) | 11,869,650 | (14,576,475) | (168,044,954) |
만기보유금융자산 | ||||
이자수익 | 2,974 | 8,826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평가손익 | 14,988,106 | 13,578,989 | 25,171,471 | 26,222,186 |
거래손익 | (832,462) | 12,874,544 | 1,161,686 | 13,216,633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
평가손익(당기손익) | (13,865,997) | 59,976,351 | 459,267,682 | 488,050,818 |
거래손익 | 35,415,131 | 372,304,558 | 138,449,643 | 232,722,122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평가손익 | (5,354,450) | (26,144,300) | (88,600,636) | (106,654,403) |
거래손익 | (4,502,568) | (33,603,620) | (16,964,219) | (25,788,417)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
평가손익(당기손익) | (26,670,220) | (53,273,659) | (4,888,511) | 16,654,082 |
거래손익 | (23,149,825) | 115,460,451 | 2,792,286 | (57,946,788)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30,304,739) | (102,906,316) | (8,224,716) | (76,340,286) |
외화환산손익 | (9,082,919) | 48,290,809 | 79,240,802 | 105,429,391 |
7. 공정가치
가.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1) | ||||
매도가능금융자산(*2) | 12,919,812 | 12,919,812 | 13,283,079 | 13,283,079 |
파생상품 | 105,423,197 | 105,423,197 | 283,252,586 | 283,252,586 |
금융부채(*1) | ||||
파생상품 | 200,802,585 | 200,802,585 | 871,219,305 | 871,219,305 |
(*1)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금액 등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원가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비상장주식(*) | 4,583,477 | 4,273,658 |
출자금(*) | 8,730,261 | 8,731,921 |
합 계 | 13,313,738 | 13,005,579 |
(*) 상기의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은 추정 현금흐름의 편차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다.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파생금융상품 | - | 105,423,197 | - | 105,423,197 |
매도가능금융자산 | 4,592,532 | - | 8,327,280 | 12,919,812 |
금융부채 | ||||
파생금융상품 | - | 200,802,585 | - | 200,802,585 |
구분 | 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파생금융상품 | - | 283,252,586 | - | 283,252,586 |
매도가능금융자산 | 4,946,559 | - | 8,336,520 | 13,283,079 |
금융부채 | ||||
파생금융상품 | - | 871,219,305 | - | 871,219,305 |
라.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8,327,280 | 3 | 현금흐름할인모형 | 장기 수익성장률 |
세전 영업이익율 | ||||
파생금융상품자산 | 105,423,197 | 2 | 현재가치기법 | - |
파생금융상품부채 | 200,802,585 | 2 | 현재가치기법 | - |
마.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회사는 한국자산평가㈜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수령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부서는 재무담당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며 매 분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 및 감사위원회와 협의합니다.
8. 파생금융상품
가.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외화선수금 입금, 외화매입대금 지급과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KEB하나은행 외 15개 은행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외화:천).
매도금액 | 매입금액 | 매매목적 | 위험회피목적 | 파생상품자산(부채)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파생상품평가손익 | 확정계약평가손익 | 확정계약자산(부채) | |||||
USD | 8,021,697 | KRW | 8,975,823,596 | (24,232,401) | (26,305,103) | 98,962,619 | 152,912,573 | (174,076,365) |
USD | 936,258 | KRW | 1,091,662,871 | 259,882 | 35,419,345 | (29,298,913) | (14,708,397) | 23,890,090 |
NOK | 278,016 | USD | 33,768 | - | (1,511,573) | (64,365) | (1,141,250) | (1,511,573) |
NOK | 6,981 | USD | 899 | - | 19,742 | (68,939) | - | 19,742 |
NOK | 69,431 | KRW | 9,625,695 | - | (399,440) | 250,166 | 8,458 | (399,440) |
NOK | 16,660 | KRW | 2,412,074 | - | 5,852 | (44,670) | - | 5,852 |
KRW | 793,899,451 | USD | 678,160 | (1,529,620) | (25,129,975) | 25,129,975 | 13,446,729 | (21,944,353) |
KRW | 3,453,074,314 | USD | 3,081,670 | 5,601,123 | 10,198,901 | (10,198,901) | (69,796,718) | 59,915,732 |
USD | - | SGD | - | - | 4 | (4) | 22 | 4 |
KRW | 136,989 | SEK | 999 | - | 4,249 | (4,249) | (2,960) | 4,249 |
USD | 1,636 | NOK | 12,835 | - | (19,928) | 19,928 | 134,270 | (19,928) |
USD | 5,423 | NOK | 43,566 | - | 87,555 | (87,555) | 1,606,998 | 87,555 |
KRW | 16,832,415 | NOK | 120,145 | - | 541,163 | (541,163) | (541,163) | 541,163 |
USD | 63 | JPY | 6,857 | - | (1,548) | 1,548 | 2,078 | (1,548) |
USD | 29 | JPY | 3,325 | - | 354 | (354) | (2,075) | 354 |
KRW | 6,336,065 | JPY | 583,746 | (21,861) | (142,030) | 142,030 | 239,842 | (334,303) |
KRW | 7,976,615 | JPY | 783,844 | 23 | 110,762 | (110,762) | (145,257) | 110,785 |
USD | 620 | GBP | 472 | - | 16,691 | (16,691) | 67,288 | 16,691 |
KRW | 88,433 | GBP | 58 | - | 781 | (781) | (4,906) | 781 |
USD | 85,714 | EUR | 71,275 | (322,531) | 89,868 | (89,868) | 5,885,318 | (1,532,902) |
USD | 85,511 | EUR | 75,659 | 4,147,024 | 947,014 | (947,014) | 4,404,799 | 4,349,203 |
KRW | 49,367,519 | EUR | 35,487 | (37,887) | 353,459 | (353,459) | 733,883 | (774,784) |
KRW | 328,476,589 | EUR | 249,734 | 3,570,937 | 9,880,507 | (9,880,507) | (9,873,097) | 13,737,564 |
USD | 6 | DKK | 39 | - | 41 | (41) | (341) | 41 |
USD | 2,190 | CNY | 14,320 | - | (44,401) | 44,401 | (89,650) | (44,401) |
USD | 2,600 | CNY | 18,007 | - | 104,043 | (104,043) | (150,443) | 104,043 |
KRW | 5,683,004 | CNY | 33,340 | - | (26,837) | 26,837 | 21,776 | (26,837) |
KRW | 25,201,126 | CNY | 152,432 | - | 759,206 | (759,206) | (717,704) | 759,206 |
KRW | 23,031,214 | AUD | 25,838 | - | (136,150) | 136,150 | (1,392,323) | (136,150) |
KRW | 25,328,625 | AUD | 30,516 | - | 1,880,140 | (1,880,140) | (1,880,140) | 1,880,140 |
합계 | (12,565,311) | 6,702,692 | 70,262,029 | 79,017,610 | (95,379,389) |
나.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공정가액 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최장기간은 2022년 5월 27일까지이며, 당분기 중 거래가 완료되어 실현된 파생상품거래이익과 파생상품거래손실은 각각 716,829원과 229,064백만원(전분기: 356,924백만원과 182,149백만원)이며, 확정계약거래이익 및 확정계약거래손실은 각각 228,103만원 및 486,351백만원(전분기: 164,306백만원과 314,238백만원)입니다.
9.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가. 당분기 및 전분기의 회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
당기초 | 5,739,412,579 | 93,594,448 |
취득 | 48,513,229 | - |
처분 및 폐기 | (15,925,157) | (1,350,000) |
감가상각/상각 | (183,399,780) | (24,959,038) |
타계정대체 | (25,134,084) | 25,134,084 |
당분기말 | 5,563,466,787 | 92,419,494 |
취득원가 | 7,924,027,827 | 285,807,743 |
상각누계액 | (2,359,210,807) | (190,975,879) |
손상차손누계액 | (1,350,233) | (2,412,370) |
당분기말 | 5,563,466,787 | 92,419,494 |
전분기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
전기초 | 4,807,199,653 | 94,779,516 |
취득 | 135,812,021 | - |
처분 및 폐기 | (72,106,134) | (3,098,179) |
감가상각/상각 | (188,791,099) | (21,526,823) |
재평가이익 | 1,158,926,764 | - |
재평가손실 | (8,143,846) | - |
손상차손환입 | 714,829 | - |
타계정대체 | (30,535,540) | 30,535,540 |
전분기말 | 5,803,076,648 | 100,690,054 |
취득원가 | 7,977,779,634 | 262,385,936 |
상각누계액 | (2,173,323,734) | (64,075,665) |
손상차손누계액 | (1,379,252) | (97,620,217) |
전분기말 | 5,803,076,648 | 100,690,054 |
나. 감가상각비 중 155,675백만원(전분기: 159,898백만원)은 매출원가에 2,627백만원(전분기: 3,277백만원)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었으며, 25,098백만원(전분기: 25,616백만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다.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는 평균 차입 이자율 3.50%에 자본화된 차입원가 801백만원(전분기: 854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 무형자산상각비 24,959백만원(전분기: 21,527백만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마.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관련 계정과목 | 관련 금액 | 담보권자 |
---|---|---|---|---|---|
토지 | 398,712 | 1,214,600 | 차입금 등 (주석11) |
344,381 | 한국수출입은행 |
건물 | 178,576 | ||||
구축물 | 513,565 | ||||
기계장치 | 188,555 | ||||
비품 등 | 134,118 | ||||
토지 | 1,005,270 | 900,000 | 428,473 | 한국산업은행 | |
건물 | 28,985 | ||||
구축물 | 61,847 | ||||
기계장치 | 30,118 |
10.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487,341,482 | 498,009,881 |
취득(*) | 200,400 | 283,222 |
처분 | - | (3,084,660) |
분기말 | 487,541,882 | 495,208,443 |
(*) 회사는 당분기 중 대정해양풍력발전(주)에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11. 차입금 및 사채
가.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 및 사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5,013,248,577 | 4,714,276,944 |
차입(*) | 668,728,200 | 1,173,657,241 |
상환(*) | (2,286,146,271) | (300,000,000) |
기타 | (40,776,375) | (83,826,965) |
분기말 | 3,355,054,131 | 5,504,107,220 |
(*) 회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은 순차입(상환)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유형자산이 담보로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9 참조).
다. 기업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6참조).
12. 순확정급여부채
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근무원가 | 17,204,422 | 51,613,266 | 19,857,535 | 59,572,604 |
순이자원가 | 787,416 | 2,362,248 | 1,079,913 | 3,239,739 |
축소/청산효과 | - | - | (10,372,284) | (10,372,284)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17,991,838 | 53,975,514 | 10,565,164 | 52,440,059 |
총 비용 중 44,171백만원(전분기: 47,134백만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6,481백만원(전분기: 2,660백만원)는 판매관리비에 포함되어있고 3,324백만원(전분기 : 2,646백만원)이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보고기간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96,811,697 | 472,024,532 |
기금이 적립되지 않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28,656,403 | 27,652,105 |
소 계 | 525,468,100 | 499,676,637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372,002,548) | (398,371,746) |
재무상태표상 부채 | 153,465,552 | 101,304,891 |
(*) 당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596백만원(전기말:605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3.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가. 충당부채
당분기 중 주요 충당부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내역 | 기초잔액 | 증감액 | 분기말잔액 |
---|---|---|---|---|
장기성과급충당부채 | (1) | 8,438,508 | - | 8,438,508 |
소송충당부채 등 | (2) | 340,849,361 | 129,331,861 | 470,181,222 |
합 계 | 349,287,869 | 129,331,861 | 478,619,730 |
(1) 회사는 재직중인 임원에게 3년간의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는 바,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 1년 이후에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은 기타충당부채로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소송가액: 82,836백만원)의 결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른 최종부담금액은 회사가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고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및 선박계약취소 관련한 중재결과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보증기간 및 과거경험율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 우발부채
(1) 충당부채를 인식한 소송사건(중재포함)을 제외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피소되어 계류 중인 30건의 소송사건(관련금액 101,582백만원)이 있습니다. 상기의 소송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최종결과가 회사의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선주사 선박금융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금액은 USD 66백만입니다.
(3)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선수금환급보증 등에 대하여 USD 291백만의 지급보증과 차입금과 관련하여 한도 CNY 1,021백만(실행액 CNY 867백만), USD 154백만(실행액 USD 144백만)의 지급보증 및 통화선도계약의 한도 약정에 대하여 USD 69백만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종속기업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선주사에 USD 345백만의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약정사항
(1)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기계제작 및 선박건조 등을 위하여 3개 업체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선수금 환급보증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선수금환급보증보험(실행액 USD 4,152백만)에 가입하고 있으며, 건조중인 선박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 | 금융기관 | 약정한도 |
---|---|---|
당좌대출 | 우리은행 외 3 | 36,000 |
무역금융 | KEB하나은행 외 8 | 1,224,283 |
일반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외 8 | 1,716,906 |
구매카드 등 | NH농협은행 외 3 | 114,000 |
14.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종업원급여 | 23,391,461 | 68,968,138 | 33,970,954 | 120,222,565 |
지급수수료 | 31,654,293 | 68,352,749 | 21,629,443 | 58,963,015 |
대손상각비 | 396,721 | (11,573,963) | 14,452,637 | 165,937,412 |
경상연구개발비 | 14,955,180 | 43,236,935 | 6,680,886 | 54,377,406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상각비 | 17,156,683 | 50,057,906 | 16,211,040 | 47,143,233 |
보증수리비 | 2,000,770 | (2,111,527) | 912,437 | (15,682,913) |
세금과공과 | 3,423,072 | 6,310,842 | 3,549,418 | 7,999,838 |
기타 | 8,845,797 | 27,047,493 | 9,761,231 | 32,888,628 |
합 계 | 101,823,977 | 250,288,573 | 107,168,046 | 471,849,184 |
15. 기타수익과 비용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타수익 : | ||||
외환차익 | 8,729,787 | 48,281,284 | 14,289,628 | 60,585,924 |
외화환산이익 | 47,889,759 | 31,663,982 | 26,783,648 | 32,683,031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155,430,309 | 631,714,205 | 745,705,420 |
파생상품거래이익 | 100,945,525 | 716,829,123 | 207,071,872 | 356,924,022 |
확정계약평가이익 | - | 146,887,554 | 177,337,132 | 241,000,519 |
확정계약거래이익 | 88,092,682 | 228,103,227 | 65,829,944 | 164,306,068 |
기타 | 18,047,722 | 66,014,166 | 26,704,197 | 136,887,062 |
합 계 | 263,705,475 | 1,393,209,645 | 1,149,730,626 | 1,738,092,046 |
기타비용 : | ||||
외환차손 | 56,940,361 | 246,075,621 | 44,328,842 | 69,034,378 |
외화환산손실 | - | 139,929,503 | 174,023,162 | 199,877,162 |
파생상품평가손실 | 40,536,217 | 148,727,617 | 177,335,034 | 241,000,519 |
파생상품거래손실 | 88,680,219 | 229,064,114 | 65,829,944 | 182,148,688 |
확정계약평가손실 | 50,318,342 | 76,625,525 | 471,265,115 | 554,679,554 |
확정계약거래손실 | 13,273,897 | 486,351,423 | 171,703,013 | 314,238,404 |
기타 |
6,673,651 | 33,839,341 | 4,225,882 | 49,308,320 |
합 계 | 256,422,687 | 1,360,613,144 | 1,108,710,992 | 1,610,287,025 |
16. 금융수익과 원가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3,737,833 | 10,732,850 | 3,514,668 | 13,250,692 |
외환차익 | 1,821,045 | 28,580,555 | 19,980,125 | 10,605,118 |
외화환산이익 | 5,353,890 | 41,424,144 | 60,551,090 | 84,995,722 |
파생상품평가이익 | 9,633,656 | 18,651,246 | 22,334,046 | 29,258,977 |
파생상품거래이익 | 13,498,304 | 73,474,076 | 10,703,310 | 40,567,113 |
합 계 | 34,044,728 | 172,862,871 | 117,083,239 | 178,677,622 |
금융원가 : | ||||
이자비용 | 10,769,063 | 27,881,998 | 6,936,579 | 24,704,535 |
외환차손 | 3,888,068 | 12,248,744 | - | 1,752,853 |
외화환산손실 | 8,409,557 | 8,409,557 | 6,367,122 | 6,367,122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31,216,557 | 85,763,212 | 109,691,193 |
파생상품거래손실 |
18,833,334 | 94,203,152 | 26,505,844 | 53,138,897 |
합 계 | 41,900,022 | 173,960,008 | 125,572,757 | 195,654,600 |
17. 법인세비용(수익)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24.2%(2016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는 부(-)의 세전손익과 법인세수익)입니다.
18. 현금흐름표
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27,028,242 | (7,089,797) |
조정: | ||
퇴직급여 | 53,975,514 | 254,196,251 |
대손상각비 및 기타의대손상각비 | 227,018 | 168,296,292 |
대손충당금환입 | (12,096,668) | (251,338)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 | 867,781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253,732 | 91,846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 (24,837,735) |
외화환산이익 | (73,088,126) | (117,678,753) |
외화환산손실 | 148,339,060 | 206,244,284 |
감가상각비 | 183,399,780 | 188,791,099 |
유형자산처분이익 | (4,272,643) | (23,365,373) |
유형자산처분손실 | 4,025,316 | 7,442,043 |
유형자산재평가손실 | - | 8,143,846 |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 - | (714,829) |
무형자산상각비 | 24,959,038 | 21,526,823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51,270)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89,330 |
파생상품평가 및 거래손익 | (461,173,315) | (586,476,233) |
확정계약평가 및 거래손익 | 187,986,166 | 463,611,371 |
이자수익 | (14,937,971) | (37,205,314) |
이자비용 | 102,105,123 | 75,486,207 |
배당금수익 | (392,955) | (307,027) |
기부금비용 | 1,350,000 | - |
기타수익비용 | 94,761 | 92,167 |
소 계 | 140,753,830 | 603,991,468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매출채권 | 208,480,841 | (719,856,155) |
미청구공사 | 1,550,163,227 | (271,502,688) |
초과청구공사 | (636,945,693) | (663,172,866) |
미수금 | (3,178,170) | (42,575,030) |
선급금 | 124,429,305 | 519,002,789 |
선급비용 | 26,390,053 | 29,211,244 |
재고자산 | 275,579,549 | 158,116,513 |
기타금융자산 | 157,766 | (16,972,865) |
기타유동자산 | 18,452,049 | (26,479,043) |
장기선급비용 | (53,490,390) | (26,466,844) |
매입채무 | (563,886,581) | (192,636,186) |
미지급금 | (12,653,947) | 20,800,585 |
선수금 | (121,495,182) | (520,540,260) |
미지급비용 | (26,286,913) | (217,195,598) |
기타유동부채 | 9,530,807 | 2,607,936 |
확정급여채무 | (1,814,854) | (2,837,748) |
충당부채 | (56,685,548) | (36,724,124) |
파생금융상품 | (31,414,015) | (6,633,503) |
확정계약 | 60,193,040 | 15,987,398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4,614,732 | (846,219) |
소 계 | 770,140,076 | (1,998,712,664)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037,922,148 | (1,401,810,993) |
나. 회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982,576,000 | 800,000,000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499,347,207 | 599,732,073 |
장기선급비용의 유동성 대체 | 39,961,788 | 31,685,129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101,876,845 | 335,259,187 |
다. 회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금융상품 및 단기차입금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을 순증감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9. 영업부문 정보
가. 보고기간말 현재 영업부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영업부문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1) 영업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영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주요고객 | 매출액비율 |
---|---|---|---|---|
조선해양 | 제품 | Drillship, LNG선, 해양플랫폼 등 | 해외선주 등 | 99.4% |
E&I | 제품 | 토목ㆍ건축 등 | 건축업주 등 | 0.6% |
100.0% |
(2) 영업부문의 재무현황
구분 | 조선해양 | E&I | 합계 |
---|---|---|---|
1. 매출액 | |||
매출액 | 6,043,175,119 | 47,098,852 | 6,090,273,971 |
내부매출액 | - | (8,718,418) | (8,718,418) |
순매출액 | 6,043,175,119 | 38,380,434 | 6,081,555,553 |
2. 영업이익(*) | 133,122,001 | (7,126,564) | 125,995,437 |
3.유형 및 무형자산 | 5,637,788,672 | 18,097,609 | 5,655,886,281 |
4.감가상각비 등 | 208,317,057 | 41,761 | 208,358,818 |
(*)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의 경우 전체 사업장에 공통된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별 부채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영업이익의 조정
(가) 부문별 영업이익의 합계액 | 125,995,437 |
(나) 부문별 내부거래로 인한 내부이익 | - |
(다) 미배부 판매비와관리비 | (30,466,558) |
(라) 차감계(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 95,528,879 |
상기 미배부 판매비와관리비는 전체 사업장 공통으로 발생된 금액이므로 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2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가. 종속기업 현황
회사명 | 지분율(%)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 | 100 | 100 |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 100 | 100 |
영성가야선업 유한공사 | 100 | 100 |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 Ltd. | 100 | 100 |
Camellia Consulting Corporation | 100 | 100 |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 100 | 100 |
SVIC13호 신기술투자조합 | 99 | 99 |
Samsung Heavy Industries Brazil | 100 | 100 |
SHI Brazil Construction | 100 | 100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Co. Ltd | 100 | 100 |
SHI-MCI FZE | 70 | 70 |
나. 회사와 종속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간의 매출 등 거래 내역 및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 | 당분기말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채권 등 | 매입채무 등 | |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 | 7,958,145 | 40,987,951 | 4,904,353 | 3,242,061 |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 1,230,449 | 82,325,679 | 14,274,036 | 1,537,811 |
영성가야선업유한공사 | 25,327 | 10,092,434 | 1,464,588 | 495,443 |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Ltd. | - | 2,062,356 | - | - |
Camellia Consulting Corporation | - | 1,181,575 | - | -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Co. Ltd | 590,925,425 | - | 250,999,357 | - |
SHI-MCI FZE | 244,757 | - | 3,703,434 | - |
기타(*) | 66,184,157 | 180,720,170 | 387,229,072 | 49,849,050 |
합 계 | 666,568,260 | 317,370,165 | 662,574,840 | 55,124,365 |
(*)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진행매출 적용으로 인한 초과청구공사 11,382백만원의 효과는 제외되어 있으며 매출채권 등에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에 납입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 전분기 | 전기말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채권 등 | 매입채무 등 | |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 | 6,031,094 | 77,591,055 | 18,107,614 | 7,085,481 |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 1,048,300 | 101,037,488 | 16,437,249 | 18,406,169 |
영성가야선업유한공사 | 144,185 | 6,069,818 | 654,785 | 1,274,577 |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Ltd. | - | 3,705,656 | - | - |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 - | 28,646 | - | -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Co. Ltd | 678,067,310 | - | - | - |
SHI-MCI FZE | 14,273,137 | - | 3,701,560 | - |
기타(*) | 23,649,576 | 238,737,562 | 417,529,994 | 45,497,770 |
합 계 | 723,213,602 | 427,170,225 | 456,431,202 | 72,263,997 |
(*) 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입니다. 진행매출 적용으로 인한 초과청구공사 12,126백만원의 효과는 제외되어 있으며 매출채권 등에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에 납입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회사는 당분기 중 대정해양풍력발전㈜에 200백만원, 전분기 중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Ltd.에 283백만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라. 공동기업 투자
회사가 보유한 주요 공동기업 투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외 1개 회사입니다.
마. 지급보증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단위:천USD, 천CNY).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비고 | |
---|---|---|---|---|---|
USD | CNY | ||||
종속기업 | SHI-MCI FZE | ING | 67,500 | - | 자금차입 |
종속기업 |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 | SC | 3,793 | 87,868 | 자금차입 |
DGB 대구은행 | 20,000 | 240,000 | 자금차입 | ||
HSBC | 10,000 | - | 자금차입 | ||
종속기업 |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 SC | 49,000 | 338,227 | 자금차입 |
한국산업은행 | - | 125,000 | 자금차입 | ||
KEB하나 | - | 80,000 | 자금차입 | ||
HSBC | - | 40,000 | 자금차입 | ||
DGB 대구은행 | 110,000 | 자금차입 | |||
종속기업 | 영성가야선업 유한공사 | HSBC | 4,000 | - | 자금차입 |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회사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선주사에 USD 345백만의 계약이행보증 및 금융기관에 USD 291백만의 지급보증과통화선도계약의 한도 약정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USD 69백만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단기급여 651백만원(전분기: 1,336백만원)과 향후 지급 가능성이 높은 장기급여 및 퇴직급여 등 386백만원(전분기: 513백만원)을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주요 경영진에는 회사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44 기 3분기 |
매출채권 | 3,276,222 | 713 | 0.1% |
단기대여금 | 1,647 | - | - | |
미수금 | 127,145 | 2,615 | 2.1% | |
장기매출채권 | 98,967 | 85,405 | 86.3% | |
장기대여금 | 8,083 | - | - | |
장기미수금 | 113 | 113 | 100% | |
합계 | 3,512,177 | 88,846 | 2.5% | |
제 43 기 | 매출채권 | 5,620,797 | 176,913 | 3.1% |
단기대여금 | 11,848 | 97 | 0.8% | |
미수금 | 129,719 | 2,639 | 2.0% | |
장기매출채권 | 116,441 | 91,941 | 79.0% | |
장기대여금 | 14,936 | 1,709 | 11.4% | |
장기미수금 | 420 | 4 | 1.0% | |
합계 | 5,894,161 | 273,303 | 4.6% | |
제 42 기 | 매출채권 | 4,644,090 | 1,924 | 0.1% |
단기대여금 | 24,299 | 7,202 | 29.6% |
|
미수금 | 32,310 | 2,138 | 6.6% |
|
장기매출채권 | 194,925 | 126,970 | 65.1% |
|
장기대여금 | 19,206 | - | - |
|
장기미수금 | 480 | 5 | 1.0% |
|
합계 | 4,915,310 | 138,239 | 2.8% |
※ 매출채권은 미청구공사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73,303 | 138,239 | 313,061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3,894 | 46,025 | 151,196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3,894 | 46,025 | 151,196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70,563) | 181,089 | (23,626)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88,846 | 273,303 | 138,239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ㆍ회사는 재무상태료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
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 대손경험률 및 대손예상액 산정근거
ㆍ대손경험률 : 과거 3개년 평균채권잔액에 대한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
경험률을 산정하여 설정.
ㆍ대손예상액 : 채무자의 파산 및 부도,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에 의한 채권 등으로
인하여 대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가능성 및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권잔액의 100%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 설정.
ㆍ대손처리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따름.
(4) 당해 분기 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매출채권 | 금액 | 2,388,522 | 873,533 | 13,157 | 99,977 | 3,375,189 |
구성비율 | 70.8 | 25.8 | 0.4 | 3.0 | 100.0 |
※ 매출채권은 장기매출채권을 포함한 금액임
나.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44기 3분기 | 제43기 | 제42기 | 비고 |
---|---|---|---|---|---|
조선해양 | 제품 | - | - | - | |
재공품 | 21,124 | 26,546 | 39,245 | ||
원재료 | 425,887 | 626,360 | 800,587 | ||
미착품 | 51,417 | 150,205 | 199,013 | ||
용 지 | - | - | - | ||
미완성선박(주택) | 898,492 | 422,975 | 410,200 | ||
소 계 | 1,396,920 | 1,226,086 | 1,449,045 | ||
E&I | 제품 | - | - | - | |
재공품 | - | - | - | ||
원재료 | - | - | - | ||
미착품 | - | - | - | ||
용 지 | - | - | - | ||
미완성선박(주택) | - | - | - | ||
소 계 | - | - | - | ||
합계 | 제품 | - | - | - | |
재공품 | 21,124 | 26,546 | 39,245 | ||
원재료 | 425,887 | 626,360 | 800,587 | ||
미착품 | 51,417 | 150,205 | 199,013 | ||
용 지 | - | - | - | ||
미완성선박(주택) | 898,492 | 422,975 | 410,200 | ||
소 계 | 1,396,920 | 1,226,086 | 1,449,045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0.3% | 7.1% | 8.4%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6.2회 | 7.4회 | 8.2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 실사일자
ㆍ매년 12월을 기준으로 년2회 정기재고조사 실시
(최근 2017년 6월 10일~25일 실시, 2017년 11월 실시예정)
ㆍ정기 재고조사 실사일과 재무상태표일 사이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감사인이
해당기간의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을 확인하여 재무상태표일 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함.
□ 실사방법
ㆍ회사는 감사인의 입회하에 기말에 한번 실사를 하고,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표본
추출을 하여 자산의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함.
□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ㆍ회사는 주문생산을 하는 업의 특성상 중요한 장기체화재고는 보유하지 않음
다.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1) | ||||
매도가능금융자산(*2) | 12,919,812 | 12,919,812 | 13,283,079 | 13,283,079 |
파생금융상품 | 106,202,398 | 106,202,398 | 292,787,898 | 292,787,898 |
금융부채(*1) | ||||
파생금융상품 | 209,688,782 | 209,688,782 | 900,032,981 | 900,032,981 |
(*1)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금액 등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원가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비상장주식(*) | 4,583,477 | 4,273,658 |
출자금(*) | 8,730,261 | 8,731,921 |
합 계 | 13,313,738 | 13,005,579 |
(*) 상기의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은 추정 현금흐름의 편차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 당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파생금융상품 | - | 106,202,398 | - | 106,202,398 |
매도가능금융자산 | 4,592,532 | - | 8,327,280 | 12,919,812 |
금융부채 | ||||
파생금융상품 | - | 209,688,782 | - | 209,688,782 |
구분 | 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금융자산 | ||||
파생금융상품 | - | 292,787,898 | - | 292,787,898 |
매도가능금융자산 | 4,946,559 | - | 8,336,520 | 13,283,079 |
금융부채 | ||||
파생금융상품 | - | 900,032,981 | - | 900,032,981 |
(4)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천원).
당분기말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8,327,280 | 3 | 현금흐름할인모형 | 장기 수익성장률 |
세전 영업이익율 | ||||
파생금융상품자산 | 106,202,398 | 2 | 현재가치기법 | - |
파생금융상품부채 | 209,688,782 | 2 | 현재가치기법 | - |
(5)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회사는 한국자산평가㈜로부터 평가보고서를 수령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부서는 재무담당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며 매 분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재무담당이사 및 감사위원회와 협의합니다.
라.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삼성중공업(주) | Drillship (SN2096) |
유럽지역 선주 | 2013.06.07 | 2017.09.25 | 614,848 | 100 | - | - | - | - |
삼성중공업(주) | Semi-Rig (SN2097)(*1) |
- | - | - | - | - | - | - | - | - |
삼성중공업(주) | Drillship (SN2100)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594,161 | 99 | 415,293 | - | - | - |
삼성중공업(주) | Drillship (SN2101) |
미주지역 선주 | 2013.07.12 | 2017.03.31 | 592,042 | 99 | 410,893 | - | - | - |
삼성중공업(주) | Drillship (SN210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3.08.30 | 2018.06.30 |
781,240 | 96 | 409,051 | - | - | - |
삼성중공업(주) | Drillship (SN2119)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759,063 | 71 | 391,613 | - | - | - |
삼성중공업(주) | Drillship (SN212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4.04.08 | 2019.01.31 | 741,826 | 8 | - | - | - | - |
삼성중공업(주) | CPF (SN7108) |
호주지역 선주 | 2012.02.10 | 2018.08.26 |
4,299,942 | 97 | 164,813 | - | 7,470 | - |
삼성중공업(주) | FPU (SN2217) |
미주지역 선주 | 2017.01.04 | 2020.08.17 | 1,516,373 | 6 | - | - | 5,900 | - |
삼성중공업(주) | Jackup Rig (SN7117)(*2)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6.12.31 | 724,687 | 99 | - | - | - | - |
삼성중공업(주) | Jackup Rig (SN7118)(*2) |
유럽지역 선주 | 2013.06.11 | 2017.04.30 | 740,372 | 99 | - | - | - | - |
삼성중공업(주) | FLNG (SN2030) |
오세아니아지역 선주 | 2011.05.30 | 2018.04.04 |
4,981,697 | 99 | 23,391 | - | - | -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
FPSO (SN2089) |
아프리카지역 선주 | 2013.06.12 | 2018.07.26 |
3,796,528 | 89 | 217,464 | - | 11,935 | - |
삼성중공업(주) | FLNG (SN2126) |
아시아지역 선주 | 2014.02.14 | 2020.07.15 |
1,706,701 | 55 | - | - | - | - |
삼성중공업(주) | FLNG (SN2235) |
아프리카지역 선주 | 2017.06.01 | 2022.06.01 | 2,860,688 | 1 | - | - | 511 | - |
삼성중공업(주) | Platform (SN2190)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02.13 | 590,889 | 73 | 6,365 | - | - | - |
삼성중공업(주) | Platform (SN2191) |
유럽지역 선주 | 2015.06.29 | 2018.12.12 | 672,855 | 49 | - | - | - | - |
삼성중공업(주) | Platform (SN7115) |
유럽지역 선주 | 2012.12.20 | 2017.07.15 |
1,038,632 | 91 | 51,651 | - | 13,699 | - |
합 계 | - | 2,090,534 | - | 39,515 | - |
※ 상기 금액에는 외화환산에 의한 환율효과가 포함되어 있음(연결기준이며, 진행률 단위는 %임)
(*1) 당분기 중에 발주처는 선박건조계약 취소 통보 및 선수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회사는 2017년 6월 13일에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에 발주처의 부당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사는 중재와 관련한 예상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며, 향후 중재결과에 따라 예상손실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취소 통보에 따라 관련 미청구공사는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상 공사종료기한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연배상금은 80,100백만원으로 계약수익에서 차감하였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현황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공모 | 2015.02.12 | 500,000 | 2.51 | AA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15년중 AA-로 햐향 15년중 A+로 하향 16년중 A-로 하향(한국기업평가) 16년중 A로 하향(NICE신용평가) 17년중 A-로 하향(NICE신용평가) |
2018.02.12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사모 | 2017.07.28 | 60,000 | 3.90 | - | 2018.07.28 | 미상환 | 동부증권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사모 | 2017.08.28 | 62,000 | 4.20 | - | 2019.02.28 | 미상환 | NH투자증권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사모 | 2017.08.28 | 10,000 | 4.40 | - | 2019.08.28 | 미상환 | 부국증권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사모 | 2017.08.28 | 10,000 | 4.60 | - | 2020.02.28 | 미상환 | 부국증권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사모 | 2017.09.28 | 54,000 | 3.90 | - | 2018.09.28 | 미상환 | 동부증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10.13 | 50,000 | 3.30 | - | 2018.01.12 | 상환 | 한국투자 증 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10.13 | 70,000 | 3.30 | - | 2018.01.12 | 상환 | KB증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10.16 | 80,000 | 3.30 | - | 2018.01.15 | 상환 | DB증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12.14 | 70,000 | 3.50 | - | 2018.03.14 | 미상환 | 한국투자 증 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12.15 | 10,000 | 3.40 | - | 2018.02.23 | 미상환 | DB증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12.21 | 30,000 | 3.50 | - | 2018.03.21 | 미상환 | 한국투자 증 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12.21 | 50,000 | 3.50 | - | 2018.03.21 | 미상환 | 미래에셋 대 우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7.12.21 | 40,000 | 3.50 | - | 2018.03.21 | 미상환 | KB증권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사모 | 2017.10.26 | 10,000 | 3.90 | - | 2018.10.26 | 미상환 | KB증권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사모 | 2017.10.26 | 10,000 | 3.90 | - | 2018.10.26 | 미상환 | 신한금융 투 자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사모 | 2017.11.23 | 14,000 | 4.10 | - | 2018.11.23 | 미상환 | KB증권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사모 | 2017.11.23 | 10,000 | 4.10 | - | 2018.11.23 | 미상환 | 신한금융 투 자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사모 | 2017.11.23 | 5,000 | 4.10 | - | 2018.11.23 | 미상환 | 미래에셋 대 우 |
삼성중공업(주) | 회사채 | 사모 | 2017.11.23 | 10,000 | 4.60 | - | 2019.11.23 | 미상환 | 한국투자 증 권 |
삼성중공업(주) | 기업어음 | 사모 | 2017.11.24 | 10,000 | 4.00 | - | 2018.11.11 | 미상환 | 한국투자 증 권 |
삼성중공업(주) | 기업어음 | 사모 | 2017.11.27 | 20,000 | 4.00 | - | 2018.11.26 | 미상환 | 한국투자 증 권 |
삼성중공업(주) | 기업어음 | 사모 | 2017.11.28 | 10,000 | 4.00 | - | 2018.11.27 | 미상환 | 한국투자 증 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8.01.12 | 50,000 | 3.60 | - | 2018.04.12 | 미상환 | 한국투자 증 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8.01.12 | 55,000 | 3.60 | - | 2018.04.12 | 미상환 | KB증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8.01.16 | 60,000 | 3.60 | - | 2018.04.16 | 미상환 | IBK증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8.01.16 | 49,000 | 3.60 | - | 2018.04.16 | 미상환 | DB증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8.01.16 | 15,000 | 3.60 | - | 2018.04.16 | 미상환 | KB증권 |
삼성중공업(주)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8.01.17 | 10,000 | 3.60 | - | 2018.04.16 | 미상환 | DB증권 |
합 계 | - | - | - | 1,434,000 | - | - | - | - | - |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제91회 무보증사채 |
2015.02.12 | 2018.02.12 | 500,000 | 2015.02.06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부채비율 800%이하 |
이행현황 | 이행 (116%)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 이하 |
이행현황 | 이행 (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자산총계의 100% 미만 |
이행현황 | 이행 (0.3%)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7년 9월 11일 제출 |
(3)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40,000 | - | - | - | 40,000 | |
합계 | - | - | - | - | 40,000 | - | - | - | 40,000 |
(4)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10,000 | 429,000 | - | - | 439,000 | 800,000 | 361,000 | |
합계 | - | 10,000 | 429,000 | - | - | 439,000 | 800,000 | 361,000 |
(5)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00,000 | - | - | - | - | - | - | 500,000 |
사모 | 163,000 | 82,000 | 10,000 | - | - | - | - | 255,000 | |
합계 | 663,000 | 82,000 | 10,000 | - | - | - | - | 755,000 |
※ 회사채 금액은 회계상 사채할인발행차금 차감전 금액임
(6)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미상환 잔액 없음
(7)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미상환 잔액 없음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제42기, 제43기 감사 및 제44기 3분기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 관련하여 제42기, 제43기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이며, 제44기 3분기 검토결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44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 - | 수주산업 핵심 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
제43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수주산업 핵심 감사항목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
제42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감사(검토) 일정
ㆍ1분기 검토 : 2017. 04. 10 ~ 2017. 04. 28
ㆍ2분기 검토 : 2017. 07. 10 ~ 2017. 07. 21
ㆍ3분기 검토 : 2017. 10. 16 ~ 2017. 11. 02
나.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천원)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44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 회계감사용역계약 | 540,000 | 4,950 |
제43기 | 삼일회계법인 | 회계감사용역계약 | 852,000 | 10,840 |
제42기 | 삼일회계법인 | 회계감사용역계약 | 852,000 | 10,346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천원)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44기 3분기 | 17.05 | 세무조정용역 | 17.04~18.03 | 50,000 | - |
제43기 | 16.06 16.04 |
자금프로세스 자문용역 세무조정용역 |
16.06 16.04~17.03 |
80,000 50,000 |
- |
제42기 | 15.11 15.07 15.04 15.01 |
세무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 세무조정용역 프로젝트검토용역 |
15.11~ 15.07~15.09 15.04~16.03 15.01~15.02 |
10,000 280,000 50,000 80,000 |
- |
※ 15년 11월에 체결된 세무자문용역의 경우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가 2.6억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사 업 연 도 | 검토의견 | 지적사항 |
---|---|---|
제44기 3분기 |
- | 해당사항없음 |
제43기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없음 |
제42기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함 |
해당사항없음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이사회는 3인의 사내이사, 4인의 사외이사 등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5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나.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기준일 : 2018년 01월 30일)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참석현황 | 사외이사 | 가결 여부 |
|||
---|---|---|---|---|---|---|---|---|
송인만 (출석률: 91%) |
신종계 (출석률: 91%) |
유재한 (출석률: 91%) |
박봉흠 (출석률: 100%) |
|||||
1 | 2017.01.25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2(4) | - - |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
가결 가결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4) |
- | - | - | - | - | ||
2 | 2017.02.24 | 제1호 의안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제2호 의안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4(4)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가결 가결 |
※보고사항 : 준법지원활동 현황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 |
4(4) |
- | - | - | - | - | ||
3 | 2017.03.24 | 제1호 의안 : 이사 업무위촉의 건 제2호 의안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장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집행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6호 의안 :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
4(4)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4 | 2017.04.28 | 제1호 의안 :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4(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보고사항 : 평가, 보상제도 운영방향 보고 | 4(4) | - | - | - | - | - | ||
5 | 2017.05.22 | 제1호 의안 :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증액의 건 | 4(4)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6 | 2017.06.30 | ※보고사항 : 상반기 회사평가 결과보고 | 3(4) | - | - | - | - | - |
7 | 2017.07.27 | 제1호 의안 : 상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채 발행 권한 대표이사 위임의 건 제3호 의안 : 특수관계인과의 보험 거래 승인의 건 |
4(4)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가결 가결 |
8 | 2017.11.07 | 제1호 의안 : 2017년 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한 : 대한럭비협회 후원금 지원의 건 |
4(4)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가결 가결 |
9 | 2017.12.06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제3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제4호 의안 :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증액의 건 |
4(4)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10 | 2017.12.26 | 제1호 의안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거래한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계열회사와 대규모 상품용역거래시 거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계열회사와의 금융거래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한국수출입은행 신규 차입계약 체결의 건 |
4(4)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11 | 2018.01.26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업무위촉의 건 제2호 의안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유상증자 결의의 건 제5호 의안 : 제 4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제 44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4(4)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 별 명칭, 소속 이사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기준일 : 2018년 01월 30일) |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경영위원회 | 이사회에서 선임한 상근이사 3명 |
남준우 정해규 김준철 |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 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제반업무집행에 대해 심의 결정함. |
- |
내부거래 위원회 |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이상) |
송인만 유재한 박봉흠 |
내부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 강화를 위해 주요거래에 대한 사전심의 |
- |
보상위원회 | 이사회에서 선임한 이사 3명 (사외이사 2명이상) |
송인만 신종계 정해규 |
등기이사 보상 투명성 강화 및 보수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등기이사 보수에 대한 사전 심의 |
- |
※ 경영위원회 남준우, 정해규, 김준철 이사 : 2018년 1월 26일 신규선임
※ 보상위원회 정해규 이사 : 2018년 1월 26일 신규선임
※ 보상위원회 신종계 이사 : 2017년 3월 24일 재선임
(2) 경영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회차 | 개최일자 | 안 건 | 참석 현황 |
상근이사 | 가결 여부 |
||
---|---|---|---|---|---|---|---|
박대영 | 전태흥 | 김효섭 | |||||
1 | 2017.01.11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 | 2017.01.12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3 | 2017.02.08 | 나이지리아 법인 FX Swap 거래 모회사 지급보증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4 | 2017.02.22 | 영성1법인 여신한도 관련 질권 제공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5 | 2017.02.23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6 | 2017.03.03 | 우리은행 여신거래 재약정 및 일반대 만기연장의 건 | 2(3) | - | 찬성 | 찬성 |
가결 |
7 | 2017.03.07 | 국민은행 여신거래 재약정 및 일반대 만기연장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신한은행 여신약정 변경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8 | 2017.03.14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9 | 2017.03.28 | Societe Generale 은행 외화지급보증 약정 연장의 건 | 2(3) | - | 찬성 | 찬성 | 가결 |
10 | 2017.03.31 | 신한은행 외화지급보증 약정한도 변경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영성1법인 차입금 지급보증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11 | 2017.04.11 | SC은행 외화지급보증 약정한도 변경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2 | 2017.04.12 | (美)휴스턴 법인 청산에 관한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英)런던 구매조달 사무소 폐쇄에 관한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13 | 2017.04.13 | 중국공상은행 만기연장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4 | 2017.04.14 | 기업은행 여신약정 한도변경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우리은행 여신한도 및 일반대 만기 연장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
15 | 2017.04.20 | 영파법인-우리은행 상해분행간 파생상품 거래한도의 본사 보증제공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6 | 2017.04.25 | KEB하나은행 여신약정 연장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7 | 2017.04.26 | 영성1법인 차입금 지급보증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18 | 2017.04.28 | 산업은행 만기도래 일반대 연장의 건 | 2(3) | - | 찬성 | 찬성 |
가결 |
19 | 2017.05.24 | 우리은행 외화지급보증 약정 갱신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0 | 2017.06.07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2(2) | 찬성 | - | 찬성 | 가결 |
21 | 2017.06.19 | KEB하나은행 계약이행보증 한도약정 갱신의 건 | 2(2) | 찬성 | 찬성 | - | 가결 |
신한은행 여신약정 및 일반대 만기 연장의 건 | 2(2)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수출입은행 이행성 보증거래 약정의 건 | 2(2) | 찬성 | 찬성 | - | 가결 | ||
22 | 2017.06.21 | Coral FLNG 프로젝트 이행성 보증 거래 약정의 건 | 2(2) | 찬성 | - | 찬성 |
가결 |
23 | 2017.06.27 | CA-CIB 은행 외화지급보증 약정의 건 | 2(2) | 찬성 | - | 찬성 | 가결 |
24 | 2017.07.04 | 농협은행 여신약정 만기연장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25 | 2017.07.07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26 | 2017.07.14 | 산업은행 만기도래 일반대 연장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27 | 2017.07.21 | 기업은행 여신약정 만기 연장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KEB하나은행 여신약정 연장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SMBC은행 외화차입 한도 약정 갱신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28 | 2017.07.27 | 국민은행 (삼성대기업금융센터) 외화지급보증 약정 갱신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국민은행 (투자금융부) 외화지급보증 약정 갱신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29 | 2017.07.28 | 수입금융한도 신규 확보에 따른 약정 변경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30 | 2017.08.01 | KEB하나은행 여신약정 연장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31 | 2017.08.04 | 기업은행 동반성장펀드 및 차입금 만기연장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32 | 2017.08.16 | 영성1법인 차입금관련 질권 제공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33 | 2017.08.22 | 대한해운 LNGC 2척 선수금환급보증 거래 약정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대한해운 LNGC 2척 선수금환급보증 거래 약정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
34 | 2017.09.01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35 | 2017.09.04 | 우리은행 여신거래 만기 연장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36 | 2017.09.22 | 국민은행 여신약정 만기 연장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37 | 2017.09.25 | 신한은행 외화지급보증 약정한도 변경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38 | 2017.09.26 | 중국법인 여신한도 관련 질권제공 및 지급보증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39 | 2017.09.28 | 우리은행 여신한도 및 일반대 만기 연장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
40 | 2017.10.13 | 중국공상은행 일반대 여신약정 기한 연장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영파법인 파생상품 여신한도 관련 본사 보증 제공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41 | 2017.10.26 | KEB 하나은행 여신 약정 연장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42 | 2017.10.27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43 | 2017.11.01 | 산업은행 만기도래 일반대 연장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44 | 2017.11.09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2(3) | 찬성 | - | 찬성 | 가결 |
45 | 2017.11.13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46 | 2017.11.20 |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 외화지급보증 약정한도 변경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47 | 2017.11.27 | 중국법인 차입금 관련 질권 제공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48 | 2017.12.04 | 공상은행 일반대 및 무역금융 여신한도 약정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공상은행 일반대 및 무역금융 여신한도 약정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건설은행 포괄금융 연신한도 약정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49 | 2017.12.05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50 | 2017.12.06 | 영성법인 차입금 지급보증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51 | 2017.12.08 | 영파법인 차입금 관련 질권제공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영파법인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영성법인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영성법인 F/X(외환거래) 지급보증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우리은행 외화지급보증 약정 갱신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국민은행(투자금융부) 외화지급보증 약정 갱신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국민은행(삼성대기업금융센터) 외화지급보증 약정 갱신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한국스텐다드차타드은행 여신약정 연장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영파법인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 및 질권제공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
52 | 2017.12.15 | 공상은행 일반대 관련 근질권 제공의 건 | 2(3) | 찬성 | 찬성 | - | 가결 |
(기준일 : 2018년 01월 30일) |
회차 | 개최일자 | 안 건 | 참석 현황 |
상근이사 | 가결 여부 |
||
---|---|---|---|---|---|---|---|
남준우 | 김준철 | 정해규 | |||||
1 | 2018.01.26 | 단기차입금(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증가 결정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3) 내부거래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기준일 : 2018년 01월 30일) |
회차 | 개최일자 | 안 건 | 사외이사 | 가결 여부 |
||
---|---|---|---|---|---|---|
송인만 (출석률: 100%) |
유재한 (출석률: 100%) |
박봉흠 (출석률: 100%) |
||||
1 | 2017.07.27 | 특수관계인과의 보험 거래의 사전심의 1) 삼성화재(주)와의 선박 건조보험 거래 승인의 건 |
- | - | - | - |
※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상품용역, 금융 거래에 대한 사전심의는 2016년 12월에
2017년 분기 별 한도를 승인 받았습니다.
(4) 보상위원회 주요 활동내용
(기준일 : 2018년 01월 30일) |
회차 | 개최일자 | 안 건 | 사외이사 | 상근이사 | 가결 여부 |
|
---|---|---|---|---|---|---|
신종계 (출석률: 100%) |
송인만 (출석률: 100%) |
전태흥 (출석률: 100%) |
||||
1 | 2017.02.24 |
이사보수한도 설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2 | 2017.04.28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기준일 : 2018년 01월 30일) |
성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신종계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없음 | 없음 |
※ 신종계 이사 : 2017년 3월 24일 재선임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
(기준일 : 2018년 01월 30일) |
성 명 | 사외이사여부 | 비 고 |
---|---|---|
남준우 정해규 송인만 신종계 유재한 |
X X O O O |
상법 제542조의 8 제④항의 규정을 충족함.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
(기준일 : 2018년 01월 30일)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참석 현황 |
사외이사 | 가결 여부 |
||
---|---|---|---|---|---|---|---|
송인만 (출석률:100%) |
신종계 (출석률:100%) |
유재한 (출석률:100%) |
|||||
1 | 2017.02.24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신종계 | 3(3) | 찬성 | - | 찬성 | 가결 |
2 | 2017.04.28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3(3) | 찬성 | 찬성 | 찬성 | 가결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은 동 위원회 개최일자 기준으로 작성 되었음.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기준일 : 2018년 01월 30일)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송인만 | 1950.08.28 미국 위스콘신대 회계학 박사 전)한국 회계학회 회장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신종계 | 1955.01.16 미국 M.I.T. 대학 해양공학과 박사 전)대한조선학회 회장 |
사외이사 |
유재한 | 1955.03.15 서울대 경제학 학사 전)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
사외이사 |
※ 2017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신종계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되, 관계법령 또는 정관 에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정한 자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2)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는 감사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자로 한다.
(3)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4)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일을 정하여 늦어도 1일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영상 또는 유무선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감사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다.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기준일 : 2018년 01월 30일)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참석 현황 |
사외이사 | 가결 여부 |
||
---|---|---|---|---|---|---|---|
송인만 (출석률:100%) |
신종계 (출석률:100%) |
유재한 (출석률:100%) |
|||||
1 | 2017.02.24 | 부의안건 : 제43기 감사보고의 건 부의안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부의안건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안의 건 |
3(3) 3(3) 3(3)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가결 가결 가결 |
※보고사항 : 제43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
2 | 2017.04.28 | ※보고사항 : 제44기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3 | 2017.07.27 | ※보고사항 : 제44기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 결과 보고 |
- - |
- - |
- - |
- - |
- - |
4 | 2017.11.07 | ※보고사항 : 제44기 3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외부감사인의 핵심감사 결과 보고 |
- | - | - | - | - |
라. 준법지원인 선임 현황
(기준일 : 2018년 01월 30일)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이현동 | 1965.10.03 서울대 법학 학사 전)검사 |
준법경영실장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회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음.
나. 소수주주권
회사는 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가 없음.
다. 경영권경쟁
회사는 대상기간 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주주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주)이며, 그 지분(율)은 65,930,982주(16.91%)로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90,158,642주(23.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초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삼성전자 | 최대 주주 |
보통주 | 65,930,982 | 16.91 | 65,930,982 | 16.91 | - |
삼성생명 | 특수 관계인 |
보통주 | 12,642,988 | 3.24 | 12,642,988 | 3.24 | - |
삼성생명 (특별계정) |
" | 보통주 | 109,165 | 0.03 | 109,165 | 0.03 | - |
삼성전기 | " | 보통주 | 8,928,807 | 2.29 | 8,928,807 | 2.29 | - |
삼성SDI | " | 보통주 | 1,561,162 | 0.40 | 1,561,162 | 0.40 | - |
제일기획 | " | 보통주 | 489,126 | 0.13 | 489,126 | 0.13 | - |
삼성물산 | " | 보통주 | 486,698 | 0.12 | 486,698 | 0.12 | - |
남준우 | " | 보통주 | 9,623 | 0.00 | 9,623 | 0.00 | - |
정해규 | " | 보통주 | 6 | 0.00 | 6 | 0.00 | - |
김준철 | " | 보통주 | 85 | 0.00 | 85 | 0.00 | - |
계 | 보통주 | 90,158,642 | 23.12 | 90,158,642 | 23.12 | - | |
우선주 | - | - | - | - | - |
주) 기초는 2018년 1월 1일, 증권신고서 제출전일은 2018년 1월 30일을 의미합니다. |
나. 최대주주에 대한 설명
회사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주)는 1969년 설립되어 1975년에 대한민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글로벌 전자기업입니다.
사업군별로 보면 Set 사업에서는 TV를 비롯하여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CE 부문과 스마트폰 등 HHP,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판매하는 IM 부문이 있습니다. 부품사업에서는 DRAM, 모바일AP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과 TV, 모니터, 노트북 PC, 모바일용 등의 TFT-LCD 및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DP 사업의 DS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제품]
부 문 | 주요 제품 | |
CE 부문 | TV,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의료기기 등 | |
IM 부문 | HHP,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 | |
DS 부문 |
반도체 사업부문 | DRAM, NAND Flash, 모바일AP 등 |
DP 사업부문 | TFT-LCD, OLED 등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삼성전자(주)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은 총 4명입니다.
- 권오현 : DS부문 총괄, 대표이사 부회장(이사회 의장)
- 이재용 : 경영전반 총괄, 부회장
- 윤부근 : CE부문 총괄, 대표이사 사장
- 신종균 : IM 부문 총괄, 대표이사 사장
삼성전자(주)의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재무상태표('16년말) | 손익계산서('16년) | ||
---|---|---|---|
자산총계 | 262,174,324 | 매출액 | 201,866,745 |
부채총계 | 69,211,291 | 영업이익 | 29,240,672 |
자본총계 | 192,963,033 | 당기순이익 | 22,726,092 |
※ 상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6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기타 상세사항은 삼성전자(주)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최근 5년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라.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주)와 템플턴 자산운용회사 입니다.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삼성전자(주) | 65,930,982 | 16.91 | - |
템플턴 자산운용회사 | 21,987,086 | 5.64 | - | |
우리사주조합 | 7,380,190 | 1.89 |
※ 템플턴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월 31일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마.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 2017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63,156 | 99.99 | 247,392,277 | 63.41 | - |
2.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1조 (신주의 인수)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이상으로 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법령에 의거함 |
주주명부폐쇄시기 |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한내에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폐쇄기간의 2주간전에 신문에 공고한다. | ||
주권 및 주식의 종류 |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8종) 및 보통주, 우선주(2종) |
||
명의개서대리인 | KEB하나은행(02-2002-1111)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없음 | 공고게재신문 | 중앙일보 |
3.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국내증권시장
(단위 : 원,천주) |
종 류 | 17년 7월 | 17년 8월 | 17년 9월 | 17년 10월 | 17년 11월 | 17년 12월 | ||
---|---|---|---|---|---|---|---|---|
보통주 | 주가 | 최 고 | 12,700 | 11,650 | 11,200 | 11,850 | 13,250 | 12,600 |
최 저 | 11,200 | 10,300 | 9,910 | 10,950 | 11,500 | 7,000 | ||
평 균 | 11,979 | 10,991 | 10,537 | 11,453 | 12,241 | 8,257 | ||
일거래량 | 최 고 | 4,217 | 3,757 | 5,438 | 3,757 | 8,186 | 42,091 | |
최 저 | 1,115 | 835 | 1,176 | 1,252 | 1,681 | 2,123 | ||
월거래량 | 합 계 | 42,197 | 35,590 | 57,263 | 39,064 | 86,561 | 174,489 | |
우선주 | 주가 | 최 고 | 53,200 | 52,400 | 49,500 | 47,700 | 49,450 | 46,550 |
최 저 | 47,000 | 49,000 | 42,300 | 45,200 | 45,050 | 36,600 | ||
평 균 | 49,776 | 50,718 | 47,552 | 46,644 | 47,241 | 40,095 | ||
일거래량 | 최 고 | 67 | 17 | 108 | 3 | 7 | 11 | |
최 저 | 1 | 1 | 0 | 0 | 0 | 0 | ||
월거래량 | 합 계 | 168 | 97 | 158 | 14 | 30 | 29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회사의 임원은 총 53명으로 등기임원 7명, 미등기임원 46명이며 세부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 2018년 01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만료 | |
---|---|---|---|---|---|---|---|---|---|---|---|
보통주 | 우선주 | ||||||||||
남준우 | 남 | 1958.04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사장 | 울산대 조선공학 | 9,623 | - | 9년 | 2021.1월 |
김준철 | 남 | 1959.02 | 전 무 | 등기임원 | 상근 | 조선소장 담당임원 | 한국해양대 기관학 | 85 | - | 8년 | 2021.1월 |
정해규 | 남 | 1962.08 | 전 무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실 담당임원 | 인하대 조선공학 | 6 | - | 8개월 | 2021.1월 |
송인만 | 남 | 1950.08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위원 | 미국 위스콘신대 회계학 박사 | - | - | 5년 10개월 | 2018.3월 |
신종계 | 남 | 1955.0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위원 | MIT 해양공학 박사 | - | - | 3년 11개월 | 2020.3월 |
유재한 | 남 | 1955.03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위원 | 서울대 경제학 | - | - | 2년 11개월 | 2018.3월 |
박봉흠 | 남 | 1948.10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듀크대 경제학 석사 | - | - | 1년 11개월 | 2019.3월 |
이현동 | 남 | 1965.10 | 부 사 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준법경영실장 | 서울대 법학 | - | - | 2년 2개월 | - |
한민호 | 남 | 1960.02 | 부 사 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사지원실장 | 연세대 경제학 석사 | 7,704 | - | 3년 2개월 | - |
김경혁 | 남 | 1962.07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선해양영업본부장 | 영남대 법학 | 9 | - | 6년 1개월 | - |
정진택 | 남 | 1961.08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술개발본부장 | 일리노이대 경영 석사 | - | - | 7년 1개월 | - |
정호현 | 남 | 1961.05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사업본부장 | 부산대 조선공학 | - | - | 7년 1개월 | - |
배진한 | 남 | 1963.12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기획팀장 | 고려대 통계학 | - | - | 2개월 | - |
장기석 | 남 | 1960.12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안전환경담당 | 한국해양대 기관학 | 6,042 | - | 7년 1개월 | - |
김종만 | 남 | 1961.08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구매담당 | 부산대 기계공학 | 6,042 | - | 7년 1개월 | - |
이기영 | 남 | 1959.09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성법인장 | 인하대 조선공학 | - | - | 7년 1개월 | - |
김동설 | 남 | 1963.09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팀장 | 부산대 무역학 | - | - | 6년 1개월 | - |
최재웅 | 남 | 1963.07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에너지플랜트연구센터장 | KAIST 기계공학 박사 | 534 | - | 6년 1개월 | - |
김인규 | 남 | 1963.03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시운전팀장 | 경남대 전기공학 | - | - | 6년 1개월 | - |
안갑준 | 남 | 1965.07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양공사3팀장 | 부산대 조선공학 | 4,504 | - | 5년 2개월 | - |
전홍식 | 남 | 1963.08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1팀장 | 고려대 경영학 석사 | - | - | 5년 2개월 | - |
안평근 | 남 | 1962.05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1담당 | 부산대 조선공학 석사 | - | - | 5년 2개월 | - |
정진학 | 남 | 1965.01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RM팀장 | 경북대 무역학 | - | - | 4년 2개월 | - |
권창수 | 남 | 1960.01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양생산팀장 | 부산기공 | - | - | 4년 2개월 | - |
김남길 | 남 | 1963.09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운반선PM팀장 | 부산대 조선해양공학 석사 | - | - | 4년 2개월 | - |
윤종현 | 남 | 1966.01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선시추설계담당 | 부산대 조선해양공학 석사 | 3,200 | - | 4년 2개월 | - |
강인표 | 남 | 1965.04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파법인장 | 진주기공 | 11,221 | - | 4년 2개월 | - |
조용호 | 남 | 1962.06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Egina PM | 경기기공 | - | - | 4년 2개월 | - |
강영규 | 남 | 1966.01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ENI Coral PD | 부산대 기계공학 석사 | 100 | - | 3년 2개월 | - |
오성일 | 남 | 1964.03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기획팀장 | 부산대 조선공학 | - | - | 3년 2개월 | - |
하성호 | 남 | 1964.05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구조설계팀장 | 부산대 조선공학 | 1,726 | - | 3년 2개월 | - |
정지창 | 남 | 1965.01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실 담당임원 | 경북대 경영학 | - | - | 3년 2개월 | - |
유광복 | 남 | 1965.02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구매2팀장 | 한양대 법학 | - | - | 3년 2개월 | - |
박형윤 | 여 | 1968.02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런던지점장 |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 - | - | 3년 2개월 | - |
송재석 | 남 | 1968.07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사기획팀장 | 국민대 정치외교학 | - | - | 2년 2개월 | - |
한국근 | 남 | 1968.03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운영2팀장 | 부산대 조선해양공학 석사 | 6,042 | - | 2년 2개월 | - |
장해기 | 남 | 1968.07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선시추Proposal팀장 | 부산대 경영학 석사 | 6,042 | - | 2년 2개월 | - |
허정윤 | 남 | 1967.10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조팀장 | 부산수산대 조선공학 | - | - | 8개월 | - |
이왕근 | 남 | 1970.08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Petronas PM |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석사 | - | - | 8개월 | - |
이동연 | 남 | 1969.11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선박해양연구센터장 | 서울대 조선해양공학 박사 | 323 | - | 2개월 | - |
김경희 | 남 | 1970.02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의장설계팀장 | 부산대 조선해양공학 | 2 | - | 2개월 | - |
남궁금성 | 남 | 1971.05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가공팀장 | 한양대 기계공학 | 4,461 | - | 2개월 | - |
박성국 | 남 | 1967.03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2팀장 | 서울대 경영학 | - | - | 2개월 | - |
황호진 | 남 | 1967.08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양공사1팀장 | 건국대 전기공학 | - | - | 2개월 | - |
김부경 | 남 | 1960.04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커뮤니케이션팀장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 | - | 2년 2개월 | - |
강병석 | 남 | 1962.11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S-EVM팀장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 석사 | - | - | 9년 | - |
김충렬 | 남 | 1956.04 | 전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2담당 | 서울대 조선공학 | - | - | 5개월 | - |
민경환 | 남 | 1959.08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협력사운영팀장 | 마산상고 상업 | - | - | 9년 2개월 | - |
이용우 | 남 | 1957.03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FPU PM | 부산대 기계공학 | 5,059 | - | 8년 2개월 | - |
최연경 | 남 | 1962.11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기획팀장 | 창신공고 | - | - | 6년 1개월 | - |
김진복 | 남 | 1963.05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구매1팀장 | 경북대 전자공학 | 3,736 | - | 2개월 | - |
하태민 | 남 | 1963.07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양Hull설계팀장 | 부산대 경영학 석사 | - | - | 2개월 | - |
이상인 | 남 | 1964.05 | 상 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양Top설계팀장 | 인하대 기계공학 | - | - | 2개월 | - |
※ 재직기간은 당사 임원재직기간 기준이며 외국인 임원 및 자문역은 제외 |
나. 미등기임원의 변동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제출일 현재까지 변동된 미등기 임원은 없습니다.
구분 | 성명 | 직위 | 출생년월 | 성별 | 담당업무 | 사유 |
---|---|---|---|---|---|---|
- | - | - | - | - | - | - |
다. 직원의 현황
회사는 2017년 3분기말 기준 총 11,263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9백만원이며, 보고서 작성기준일까지 지급된 총 급여액은 555,828백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조선해양 | 남 | 10,465 | - | 235 | - | 10,700 | 14.2 | 535,928 | 50 | - |
조선해양 | 여 | 445 | - | 31 | 19 | 476 | 6.9 | 16,260 | 34 | - |
E&I | 남 | 18 | - | 59 | - | 77 | 5.8 | 3,389 | 44 | - |
E&I | 여 | 1 | - | 9 | - | 10 | 3.7 | 251 | 25 | - |
합 계 | 10,929 | - | 334 | 19 | 11,263 | 13.8 | 555,828 | 49 | - |
※ 당기 급여 총액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 기준이며 1인 평균 급여액은 2017년 3분기말 직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8,000 | - |
사외이사 | 4 | - | - |
※ 2017년 3월 24일 주총승인금액 8,000백만원은 등기이사와 사외이사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651 | 93 | - |
(3) 유형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487 | 16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41 | 41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123 | 41 | - |
감사 | - | - | - | - |
※ 인원수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인원수이며, 보수 총액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거 기재되었음.
※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당분기 말 인원으로 단순 평균하여 계산함.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 - | - | - |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 | - |
감사 | - | - | - |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등기이사, 사외이사 및 임직원의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으며, 당기 중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도 없습니다.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명칭
가. 기업집단의 개요
- 기업집단의 명칭 : 삼 성
- 기업집단의 지배자 : 이건희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구분 | 회사수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
---|---|---|---|
상 장 사 | 16 | 삼성물산㈜ | 1101110015762 |
삼성전자㈜ | 1301110006246 | ||
삼성에스디아이㈜ | 1101110394174 | ||
삼성전기㈜ | 1301110001626 | ||
삼성화재해상보험㈜ | 1101110005078 | ||
삼성중공업㈜ | 1101110168595 | ||
삼성생명보험㈜ | 1101110005953 | ||
㈜멀티캠퍼스 | 1101111960792 | ||
삼성증권㈜ | 1101110335649 | ||
삼성에스디에스㈜ | 1101110398556 | ||
삼성카드㈜ | 1101110346901 | ||
삼성엔지니어링㈜ | 1101110240509 | ||
㈜에스원 | 1101110221939 | ||
㈜제일기획 | 1101110139017 | ||
㈜호텔신라 | 1101110145519 | ||
삼성바이오로직스㈜ | 1201110566317 | ||
비상장사 | 46 | ㈜서울레이크사이드 | 1101110504070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1101115494151 | ||
㈜씨브이네트 | 1101111931686 | ||
삼성바이오에피스㈜ | 1201110601501 | ||
삼성디스플레이㈜ | 1345110187812 | ||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유) | 1648140000991 | ||
에스유머티리얼스㈜ | 1648110061337 | ||
스테코㈜ | 1647110003490 | ||
세메스㈜ | 1615110011795 | ||
삼성전자서비스㈜ | 1301110049139 | ||
삼성전자판매㈜ | 1801110210300 | ||
삼성전자로지텍㈜ | 1301110046797 | ||
수원삼성축구단㈜ | 1358110160126 | ||
삼성메디슨㈜ | 1346110001036 | ||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 1101111595680 | ||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 1101111237703 | ||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1101116002424 | ||
대정해상풍력발전(주) | 2201110095315 | ||
삼성선물㈜ | 1101110894520 | ||
삼성자산운용㈜ | 1701110139833 | ||
㈜생보부동산신탁 | 1101111617434 | ||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 1101111855414 | ||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 1101115004322 | ||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1101115714533 | ||
에스디플렉스㈜ | 1760110039005 | ||
제일패션리테일㈜ | 1101114736934 | ||
네추럴나인(주) | 1101114940171 | ||
삼성웰스토리㈜ | 1101115282077 | ||
에스프린팅솔루션㈜ | 1358110303346 | ||
㈜시큐아이 | 1101111912503 | ||
에스티엠㈜ | 2301110176840 | ||
에스코어㈜ | 1101113681031 | ||
오픈핸즈㈜ | 1311110266146 | ||
㈜미라콤아이앤씨 | 1101111617533 | ||
삼성카드고객서비스㈜ | 1101115291656 | ||
㈜휴먼티에스에스 | 1101114272706 | ||
에스원씨알엠㈜ | 1358110190199 | ||
신라스테이㈜ | 1101115433927 | ||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 | 1101115722916 | ||
㈜삼성경제연구소 | 1101110766670 | ||
㈜삼성라이온즈 | 1701110015786 | ||
삼성벤처투자㈜ | 1101111785538 |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1101116277382 | ||
삼성헤지자산운용㈜ | 1101116277390 | ||
㈜하만인터내셔널코리아 | 1101113145673 | ||
레드벤드소프트웨어코리아 ㈜ | 1101113613315 | ||
계 | 62 |
다. 관련법령상의 규제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① 지정시기 : 2017년 5월 1일
② 규제내용 요약
ㆍ상호출자의 금지
ㆍ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ㆍ금융ㆍ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ㆍ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ㆍ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ㆍ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공시
2.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투자지분 현황
가. 국내법인
(단위:%)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삼 성 물 산 |
삼 성 전 자 |
삼 성 SDI |
삼 성 전 기 |
삼 성 중공업 |
호 텔 신 라 |
삼 성 엔지니 어링 |
제 일 기 획 |
에스원 |
삼 성 SDS |
삼 성 라이온즈 |
삼 성 경 제 연구소 |
스테코 |
삼성물산 | 4.6 | 0.1 | 7.0 | 17.1 | 1.0 | ||||||||
삼성전자 | 19.6 | 23.7 | 16.9 | 5.1 | 25.2 | 22.6 | 29.8 | 70.0 | |||||
삼성SDI | 2.1 | 0.4 | 0.1 | 11.7 | 11.0 | 29.6 | |||||||
삼성전기 | 2.6 | 2.3 | 23.8 | ||||||||||
삼성중공업 | 1.0 | ||||||||||||
제일기획 | 0.1 | 67.5 | |||||||||||
호텔신라 | |||||||||||||
에스원 | |||||||||||||
삼성경제연구소 | |||||||||||||
삼성SDS | |||||||||||||
삼성생명보험 | 0.1 | 8.5 | 0.2 | 0.3 | 3.3 | 7.7 | 0.0 | 0.1 | 5.4 | 0.1 | 14.8 | ||
삼성화재해상보험 | 1.4 | 1.4 | 0.2 | 1.0 | |||||||||
삼성증권 | 3.1 | 1.3 | |||||||||||
삼성카드 | 1.3 | 3.0 | 1.9 | ||||||||||
삼성디스플레이 | |||||||||||||
삼성바이오로직스 | |||||||||||||
삼성자산운용 | |||||||||||||
미라콤아이엔씨 |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
Red Bend Software Ltd. | |||||||||||||
計 | 6.3 | 14.6 | 19.8 | 24.0 | 23.1 | 17.2 | 18.9 | 28.4 | 20.6 | 39.8 | 67.5 | 100.0 | 70.0 |
(단위:%)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세메스 |
삼 성 전 자 서비스 |
삼 성 전 자 판 매 |
수원삼성 축 구 단 |
삼성전자 로지텍 |
삼성 디스플 레이 |
삼성 메디슨 |
삼성 바이오 로직스 |
삼성 바이오 에피스 |
삼성코닝 어드밴스 드글라스 |
에스 유머티 리얼스 |
씨브이 네트 |
서울 레이크 사이드 |
삼성물산 | 43.4 | 40.1 | 100.0 | ||||||||||
삼성전자 | 91.5 | 99.3 | 100.0 | 100.0 | 84.8 | 68.5 | 31.5 | ||||||
삼성SDI | 15.2 | ||||||||||||
삼성전기 | |||||||||||||
삼성중공업 | |||||||||||||
제일기획 | 100.0 | ||||||||||||
호텔신라 | |||||||||||||
에스원 | |||||||||||||
삼성경제연구소 | |||||||||||||
삼성SDS | 9.4 | ||||||||||||
삼성생명보험 | 0.1 | ||||||||||||
삼성화재해상보험 | |||||||||||||
삼성증권 | |||||||||||||
삼성카드 | |||||||||||||
삼성디스플레이 | 50.0 | 50.0 | |||||||||||
삼성바이오로직스 | 94.6 | ||||||||||||
삼성자산운용 | |||||||||||||
미라콤아이앤씨 |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
Red Bend Software Ltd. | |||||||||||||
計 | 91.5 | 99.3 | 100.0 | 100.0 | 100.0 | 100.0 | 68.5 | 75.0 | 94.6 | 50.0 | 50.0 | 49.5 | 100.0 |
(단위:%)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삼우 종합건축사무소 |
에스디 플렉스 |
제일패션리테일 |
네추럴 나인 |
삼성 웰스토리 |
대정해상 풍력발전 |
시큐아이 |
휴먼 티에스 에스 |
에스원 씨알엠 |
에스티엠 |
멀티 캠퍼스 |
에스 코어 |
오픈핸즈 |
삼성물산 | 100.0 | 100.0 | 51.0 | 100.0 | 8.7 | ||||||||
삼성전자 | |||||||||||||
삼성SDI | 50.0 | 100.0 | |||||||||||
삼성전기 | |||||||||||||
삼성중공업 | 50.1 | ||||||||||||
제일기획 | 5.2 | ||||||||||||
호텔신라 | |||||||||||||
에스원 | 100.0 | 100.0 | 0.6 | ||||||||||
삼성경제연구소 | 15.2 | ||||||||||||
삼성SDS | 56.5 | 47.2 | 81.8 | 100.0 | |||||||||
삼성생명보험 | 0.0 | ||||||||||||
삼성화재해상보험 | |||||||||||||
삼성증권 | |||||||||||||
삼성카드 | |||||||||||||
삼성디스플레이 | |||||||||||||
삼성바이오로직스 | |||||||||||||
삼성자산운용 | |||||||||||||
미라콤아이앤씨 | 0.5 |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
Red Bend Software Ltd. | |||||||||||||
計 | 100.0 | 50.0 | 100.0 | 51.0 | 100.0 | 50.1 | 65.2 | 100.0 | 100.0 | 100.0 | 62.4 | 88.1 | 100.0 |
(단위:%)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미라콤 아이앤씨 |
신 라 스테이 |
HDC 신 라 면세점 |
삼 성 생 명 보 험 |
생 보 부동산 신 탁 |
삼성생명 서비스 손해사정 |
삼성 에스알에이 자산운용 |
삼성 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삼성화재 해상보험 |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
삼성화재 서비스 손해사정 |
삼성화재 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
삼 성 증 권 |
삼성물산 | 19.3 | ||||||||||||
삼성전자 | |||||||||||||
삼성SDI | |||||||||||||
삼성전기 | |||||||||||||
삼성중공업 | |||||||||||||
제일기획 | 5.4 | ||||||||||||
호텔신라 | 100.0 | 50.0 | |||||||||||
에스원 | 0.6 | ||||||||||||
삼성경제연구소 | |||||||||||||
삼성SDS | 83.6 | ||||||||||||
삼성생명보험 | 50.0 | 99.8 | 100.0 | 100.0 | 15.0 | 29.4 | |||||||
삼성화재해상보험 | 100.0 | 100.0 | 100.0 | ||||||||||
삼성증권 | |||||||||||||
삼성카드 | |||||||||||||
삼성디스플레이 | |||||||||||||
삼성바이오로직스 | |||||||||||||
삼성자산운용 | |||||||||||||
미라콤아이앤씨 |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
Red Bend Software Ltd. | |||||||||||||
計 | 89.6 | 100.0 | 50.0 | 19.3 | 50.0 | 99.8 | 100.0 | 100.0 | 15.0 | 100.0 | 100.0 | 100.0 | 29.4 |
(단위:%) |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
삼 성 카 드 |
에스 프린팅 솔루션 |
삼성카드 고객서비스 |
삼 성 자산운용 |
삼 성 선 물 |
삼 성 벤처투자 |
삼 성 액티브 자산운용 |
삼 성 헤지 자산운용 |
하 만 인터내셔널코리아 |
레드밴드소프트웨어코리아 |
삼성물산 | 16.7 | |||||||||
삼성전자 | 100.0 | 16.3 | ||||||||
삼성SDI | 16.3 | |||||||||
삼성전기 | 17.0 | |||||||||
삼성중공업 | 17.0 | |||||||||
제일기획 | ||||||||||
호텔신라 | ||||||||||
에스원 | ||||||||||
삼성경제연구소 | ||||||||||
삼성SDS | ||||||||||
삼성생명보험 | 71.9 | 100.0 | ||||||||
삼성화재해상보험 | ||||||||||
삼성증권 | 100.0 | 16.7 | ||||||||
삼성카드 | 100.0 | |||||||||
삼성디스플레이 | ||||||||||
삼성바이오로직스 | ||||||||||
삼성자산운용 |
100.0 | 100.0 | ||||||||
미라콤아이앤씨 |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100.0 | |||||||||
Red Bend Software Ltd. | 100.0 | |||||||||
計 | 71.9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기준일 2017년 9월말(보통주 기준)
나. 해외법인
(단위:%) |
투자사명 | 피투자사명 | 지분율 |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SAMOO DESIGNERS & ENGINEERS INDIA PRIVATE LIMITED | 100.0 |
Samsung C&T America Inc. | Meadowland Distribution | 100.0 |
Samsung C&T America Inc. | SAMSUNG OIL & GAS USA CORP | 10.0 |
Samsung C&T America Inc. | Samsung Green repower, LLC | 100.0 |
Samsung C&T America Inc. | Samsung Solar Construction Inc. | 100.0 |
Samsung C&T America Inc. | QSSC, S.A. de C.V. | 20.0 |
Samsung C&T America Inc. | Samsung Solar Energy LLC | 100.0 |
Samsung C&T America Inc. | S-print Inc | 24.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GRW EPC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GRW EPC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SKW EPC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SKW EPC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GRW LP Holdings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SKW LP Holdings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WIND PA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WIND PA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GRS Holdings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GRS Holdings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K2 EPC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K2 EPC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KS HOLDINGS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KS HOLDINGS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OUTHGATE SOLAR LP | 5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WINDSOR SOLAR LP | 5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Belle River LP Holdings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Armow EPC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Armow EPC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Armow LP Holdings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North Kent 1 LP H.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Wind GP Holding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North Kent 2 LP Holdings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Solar Development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Solar Development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Windsor Holdings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Southgate Holdings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Solar Construction Management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Solar Construction Management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DEVELOPMENT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DEVELOPMENT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BRW EPC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BRW EPC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North Kent 1 GP Holdings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North Kent 2 GP Holdings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Belle River GP Holdings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NK1 EPC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NK1 EPC LP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Summerside Construction GP Inc. | 100.0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SRE Summerside Construction LP | 100.0 |
Samsung Green repower, LLC | SOLAR PROJECTS SOLUTIONS,LLC | 50.0 |
SP Armow Wind Ontario GP Inc | SP Armow Wind Ontario LP | 0.0 |
Samsung C&T Oil & Gas Parallel Corp. | PLL Holdings LLC | 83.6 |
Samsung C&T Oil & Gas Parallel Corp. | PLL E&P LLC | 90.0 |
SRE GRW EPC GP Inc. | SRE GRW EPC LP | 0.0 |
SRE SKW EPC GP Inc. | SRE SKW EPC LP | 0.0 |
PLL Holdings LLC | Parallel Petroleum LLC | 61.0 |
SRE GRW LP Holdings LP | Grand Renewable Wind LP Inc. | 45.0 |
SRE SKW LP Holdings LP | South Kent Wind LP Inc. | 50.0 |
SRE WIND PA GP INC. | SRE WIND PA LP | 0.0 |
SRE GRS Holdings GP Inc. | Grand Renewable Solar GP Inc. | 50.0 |
SRE GRS Holdings GP Inc. | SRE GRS Holdings LP | 0.0 |
SRE K2 EPC GP Inc. | SRE K2 EPC LP | 0.0 |
SRE KS HOLDINGS GP INC. | KINGSTON SOLAR GP INC. | 50.0 |
SRE KS HOLDINGS GP INC. | SRE KS HOLDINGS LP | 0.0 |
SOUTHGATE SOLAR GP INC. | SOUTHGATE SOLAR LP | 0.0 |
WINDSOR SOLAR GP INC. | WINDSOR SOLAR LP | 0.0 |
SRE Belle River LP Holdings LP | SP Belle River Wind LP | 42.5 |
SP Belle River Wind GP Inc | SP Belle River Wind LP | 0.0 |
SRE Armow EPC GP Inc. | SRE Armow EPC LP | 0.0 |
SRE Armow LP Holdings LP | SP Armow Wind Ontario LP | 50.0 |
SRE North Kent 1 LP H.LP | North Kent Wind 1 LP | 35.0 |
SRE Wind GP Holding Inc. | SP Armow Wind Ontario GP Inc | 50.0 |
SRE Wind GP Holding Inc. | SRE GRW LP Holdings LP | 0.0 |
SRE Wind GP Holding Inc. | SRE SKW LP Holdings LP | 0.0 |
SRE Wind GP Holding Inc. | SRE Armow LP Holdings LP | 0.0 |
SRE Wind GP Holding Inc. | South Kent Wind GP Inc. | 50.0 |
SRE Wind GP Holding Inc. | Grand Renewable Wind GP Inc. | 50.0 |
South Kent Wind GP Inc. | South Kent Wind LP Inc. | 0.0 |
Grand Renewable Wind GP Inc. | Grand Renewable Wind LP Inc. | 0.0 |
North Kent Wind 1 GP Inc | North Kent Wind 1 LP | 0.0 |
SRE North Kent 2 LP Holdings LP | North Kent Wind 2 LP | 50.0 |
North Kent Wind 2 GP Inc | North Kent Wind 2 LP | 0.0 |
SRE Solar Development GP Inc. | SRE Solar Development LP | 0.0 |
SRE Windsor Holdings GP Inc. | WINDSOR SOLAR GP INC. | 50.0 |
SRE Southgate Holdings GP Inc. | SOUTHGATE SOLAR GP INC. | 50.0 |
SRE Solar Construction Management GP Inc. | SRE Solar Construction Management LP | 0.0 |
SRE DEVELOPMENT GP INC. | SRE DEVELOPMENT LP | 0.0 |
SRE BRW EPC GP INC. | SRE BRW EPC LP | 0.0 |
SRE North Kent 1 GP Holdings Inc | SRE North Kent 1 LP H.LP | 0.0 |
SRE North Kent 1 GP Holdings Inc | North Kent Wind 1 GP Inc | 50.0 |
SRE North Kent 2 GP Holdings Inc | SRE North Kent 2 LP Holdings LP | 0.0 |
SRE North Kent 2 GP Holdings Inc | North Kent Wind 2 GP Inc | 50.0 |
SRE Belle River GP Holdings Inc | SRE Belle River LP Holdings LP | 0.0 |
SRE Belle River GP Holdings Inc | SP Belle River Wind GP Inc | 50.0 |
SRE NK1 EPC GP Inc | SRE NK1 EPC LP | 0.0 |
SRE Summerside Construction GP Inc. | SRE Summerside Construction LP | 0.0 |
Samsung Solar Energy LLC | Samsung Solar Energy 1 LLC | 100.0 |
Samsung Solar Energy 1 LLC | CS SOLAR LLC | 50.0 |
Samsung C&T Deutschland GmbH | SCNT Investment Atlantic SPRL | 0.0 |
Samsung C&T Deutschland GmbH | POSS-SLPC, s.r.o | 20.0 |
Samsung C&T Deutschland GmbH | Solluce Romania 1 B.V. | 20.0 |
Samsung C&T Deutschland GmbH | Solluce Slovenia 1 B.V. | 20.0 |
Samsung C&T Deutschland GmbH | S.C. Otelinox S.A | 94.3 |
Samsung C&T U.K. Ltd. | Samsung Nigeria Co., Ltd. | 0.1 |
Solluce Romania 1 B.V. | LJG GREEN SOURCE ENERGY ALPHA S.R.L. | 78.0 |
Solluce Slovenia 1 B.V. | ZE Solar 1 D.O.O. | 70.0 |
Cassava Investment Korea Pte. Ltd. | PT. Cahaya Borneo Sukses Agrosindo | 49.0 |
Cassava Investment Korea Pte. Ltd. | PT. Cassava Borneo Sukses Plantation | 49.0 |
Samsung C&T Thailand Co., Ltd | Samsung Development (Thailand) Co., Ltd. | 67.0 |
Cheil Holding Inc. | Samsung Const. Co. Phils.,Inc. | 75.0 |
Samsung C&T Singapore Pte., Ltd. | Samsung Chemtech Vina LLC | 48.3 |
Samsung C&T Singapore Pte., Ltd. | S-print Inc | 16.0 |
Samsung C&T Singapore Pte., Ltd. | Cassava Investment Korea Pte. Ltd. | 12.7 |
Samsung C&T Singapore Pte., Ltd. | PT. INSAM BATUBARA ENERGY | 10.0 |
Samsung C&T Singapore Pte., Ltd. | Malaysia Samsung Steel Center Sdn.Bhd | 30.0 |
Samsung C&T Singapore Pte., Ltd. | S&G Biofuel PTE.LTD | 12.6 |
S&G Biofuel PTE.LTD | PT. Gandaerah Hendana | 95.0 |
S&G Biofuel PTE.LTD | PT. Inecda | 95.0 |
Samsung C&T Hongkong Ltd. | Samsung C&T Thailand Co., Ltd | 13.2 |
Samsung C&T Hongkong Ltd. | 천진국제무역공사 | 100.0 |
Samsung C&T Hongkong Ltd. | SAMSUNG TRADING (SHANGHAI) CO., LTD | 100.0 |
Samsung C&T Hongkong Ltd. | Samsung Precision Stainless Steel(pinghu) Co.,Ltd. | 45.0 |
Samsung C&T Hongkong Ltd. | Samsung Corporation (Guangzhou) Limite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Japan Corporation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R&D Institute Japan Co.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Mexico S.A. De C.V. | 63.6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UK)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Holding GmbH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Iberia, S.A.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France S.A.S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Hungarian RT.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Italia S.P.A.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Europe Logistics B.V.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Polska, SP.Zo.o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Portuguesa S.A.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Nordic Aktiebolag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Austria GmbH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Slovakia s.r.o | 55.7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Display (M) SDN.Bhd. | 75.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M) SDN.BH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Vina Electronics Co.,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Asia Private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India Electronics Private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R&D Institute India-Bangalore Private Limite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Pty. Ltd. | 100.0 |
삼성전자㈜ |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 100.0 |
삼성전자㈜ | Thai Samsung Electronics Co., Ltd. | 91.8 |
삼성전자㈜ | Samsung Malaysia Electronics(SME) Sdn.Bh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Hong Kong Co., Ltd. | 100.0 |
삼성전자㈜ |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 69.1 |
삼성전자㈜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Suzhou Semiconductor Co.,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Shandong) Digital Printing Co., Ltd. | 87.1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Huizhou Co., Ltd. | 89.6 |
삼성전자㈜ | Tianjin Samsung Electronics Co., Ltd. | 48.2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Taiwan Co., Ltd. | 100.0 |
삼성전자㈜ | Tianjin Samsung Telecom Technology Co., Ltd. | 90.0 |
삼성전자㈜ | Shanghai Samsung Semiconductor Co.,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Suzhou Computer Co., Ltd. | 73.7 |
삼성전자㈜ | Shenzhen Samsung Electronics Telecommunication Co., Ltd. | 95.0 |
삼성전자㈜ | Samsung Semiconductor (China) R&D Co.,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China) Semiconductor Co.,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SemiConductor Xian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Gulf Electronics Co.,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Egypt S.A.E | 0.1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South Africa(Pty) Ltd.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Zona Libre)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 Ltda. | 87.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Argentina S.A. | 98.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Chile Limitada | 4.1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Rus Company LLC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Electronics Rus Kaluga LLC | 100.0 |
삼성전자㈜ | Samsung SDI Brasil Ltda. | 0.1 |
삼성전자㈜ | Tianjin Samsung LED Co., Ltd. | 100.0 |
삼성전자㈜ | Tianjin Samsung Opto-Electronics Co., Ltd. | 82.0 |
삼성바이오에피스 | SAMSUNG BIOEPIS UK LIMITED | 100.0 |
삼성바이오에피스 | Samsung Bioepis CH GmbH | 100.0 |
삼성바이오에피스 | SAMSUNG BIOEPIS AU PTY LTD | 100.0 |
삼성바이오에피스 | Samsung Bioepis TR Pharmaceutical Distributor LLC | 100.0 |
삼성바이오에피스 | SAMSUNG BIOEPIS BR PHARMACEUTICAL LTDA | 100.0 |
삼성디스플레이㈜ | Intellectual Keystone Technology LLC | 41.9 |
삼성디스플레이㈜ | Samsung Display Slovakia s.r.o. | 100.0 |
삼성디스플레이㈜ | Samsung Display Vietnam Co., Ltd. | 100.0 |
삼성디스플레이㈜ | Samsung Suzhou Module Co., Ltd. | 100.0 |
삼성디스플레이㈜ | Samsung Suzhou LCD Co., Ltd. | 60.0 |
삼성디스플레이㈜ | Samsung Display Dongguan Co., Ltd. | 100.0 |
삼성디스플레이㈜ | Samsung Display Tianjin Co., Ltd. | 95.0 |
삼성디스플레이㈜ | Novaled GmbH | 9.9 |
세메스㈜ | SEMES America, Inc. | 100.0 |
세메스㈜ | SEMES (XIAN) Co., Ltd. | 100.0 |
㈜삼성 메디슨 | Samsung Medison India Private Ltd. | 100.0 |
Studer Japan, Ltd. | Harman International Japan Co., Ltd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NexusDX, In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NeuroLogica Corp.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Dacor Holdings, In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Quietside LL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SmartThings, In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Samsung Oak Holdings, In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Joyent In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SamsungPay, In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Prismview, LL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Samsung Semiconductor, In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Samsung Research America, In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Samsung Electronics Home Appliances America, LL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Samsung International, Inc. | 100.0 |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100.0 |
Dacor Holdings, Inc. | Dacor | 100.0 |
Dacor Holdings, Inc. | EverythingDacor.com, Inc. | 100.0 |
Dacor Holdings, Inc. | Distinctive Appliances of California, Inc. | 100.0 |
Dacor | Dacor Canada Co. | 100.0 |
Samsung Oak Holdings, Inc. | Stellus Technologies, Inc. | 100.0 |
Joyent Inc | Joyent Ltd | 100.0 |
Samsung Semiconductor, Inc. | 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 | 100.0 |
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 PrinterOn Corporation | 100.0 |
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 AdGear Technologies Inc. | 100.0 |
Samsung Electronics Canada Inc. | NewNet Communication Technologies (Canada), Inc. | 100.0 |
PrinterOn Corporation | PrinterOn America Corporation | 100.0 |
PrinterOn Corporation | PrinterOn Europe Limited | 100.0 |
Samsung Research America, Inc | SAMSUNG NEXT LLC | 100.0 |
Samsung Research America, Inc | VivLabs | 100.0 |
Samsung Research America, Inc | Kngine, Inc. | 100.0 |
SAMSUNG NEXT LLC | SAMSUNG NEXT FUND LLC | 100.0 |
Samsung International, Inc. | Samsung Mexicana S.A. de C.V | 100.0 |
Samsung Electronics Mexico S.A. De C.V. | Samsung Electronics Digital Appliance Mexico, SA de CV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Studer Japan, Ltd.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Canada Ltd.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Inc.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Professional, Inc.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Red Bend Software Inc.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S1NN USA, Inc.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Connected Services Holding Corp.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AMX Holding Corporation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Financial Group, LLC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Belgium SA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Consumer Division Nordic A/S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Consumer Finland OY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France SNC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International SNC | 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Inc. & Co. KG | 66.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KG Holding, LLC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Italy S.R.L.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Finance International SCA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Finance International GP S.a.r.l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Limited | ARCAM Ltd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Malaysia Sdn. Bhd.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Industries Holdings Mauritius, Ltd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 | Harman International Mexico S de RL de CV | 100.0 |
AMX LLC | AMX UK Limited | 100.0 |
AMX LLC | Knight Image Limited | 100.0 |
AMX LLC | Inspiration Matters Limited | 100.0 |
AMX LLC | Endeleo Limited | 100.0 |
AMX LLC | Harman Professional Singapore Pte. Ltd | 100.0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Inc. | Harman International Estonia OU | 100.0 |
Harman Investment Group, LLC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Manufacturing Kft | 5.0 |
Harman Investment Group, LLC | Harman Do Brasil Industria Electronica e Participacoes Ltda. | 100.0 |
Harman Professional, Inc. | AMX LLC | 35.5 |
Harman Professional, Inc. | Southern Vision Systems, Inc. | 100.0 |
Harman Professional, Inc. | Harman da Amazonia Industria Electronica e Participacoes | 0.0 |
Harman Professional, Inc. | Harman Do Brasil Industria Electronica e Participacoes Ltda. | 0.0 |
Red Bend Software Inc. | Red Bend Software SAS France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Inc. | Harman Connected Services Engineering Corp.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Inc. | Triple Play Integration LLC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Inc. | Harman Connected Services South America S.R.L.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Inc. | Harman Connected Services UK Ltd.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Inc. | Global Symphony Technology Group Private Ltd.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Holding Corp. | Harman Connected Services Inc.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Holding Corp. |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 100.0 |
AMX Holding Corporation | AMX LLC | 64.5 |
Samsung Electronics (UK) Ltd. | Samsung Semiconductor Europe Limited | 100.0 |
Samsung Electronics Holding GmbH | Samsung Semiconductor Europe GmbH | 100.0 |
Samsung Electronics Holding GmbH | Samsung Electronics GmbH | 100.0 |
Samsung Electronics Hungarian RT. | Samsung Electronics Czech and Slovak s.r.o. | 31.4 |
Samsung Electronics Hungarian RT. | Samsung Electronics Slovakia s.r.o | 44.3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Mexico S.A. De C.V. | 36.4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BALTICS SIA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West Africa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East Africa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Egypt S.A.E | 99.9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Israel Ltd.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Tunisia S.A.R.L | 99.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Pakistan(Private) Ltd.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South Africa Production (Propr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Turkey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Semiconductor Israel R&D Center,Ltd.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Levant Co.,Ltd.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Maghreb Arab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Venezuela, C.A.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 Ltda. | 13.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Chile Limitada | 95.9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Peru S.A.C.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Ukraine Company LLC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R&D Institute Rus LLC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KZ and Central Asia LLP | 100.0 |
Samsung Electronics Benelux B.V. | Samsung Electronics Caucasus Co., Ltd | 100.0 |
Samsung Electronics Nordic Aktiebolag | Samsung Nanoradio Design Center | 100.0 |
AKG Acoustics Gmbh | Harman Professional Denmark ApS | 100.0 |
AKG Acoustics Gmbh | Studer Professional Audio Gmbh | 100.0 |
Harman Professional Denmark ApS | R&D International BVBA | 100.0 |
Harman Professional Denmark ApS | Harman Professional France SAS | 100.0 |
Harman Professional Denmark ApS | Harman Professional Germany GmbH | 100.0 |
Harman Professional Denmark ApS | Martin Manufacturing UK Ltd. | 100.0 |
Harman Professional Denmark ApS | Martin Professional Pte. Ltd. | 100.0 |
Harman Professional Denmark ApS | Martin Trading Zhuhai Ltd. | 100.0 |
Harman France SNC | Harman International SNC | 100.0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Gmbh | Harman International Romania SRL | 0.0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Gmbh | Ionroad Technologies, Ltd. | 100.0 |
Harman Holding Gmbh & Co. Kg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Gmbh | 100.0 |
Harman Holding Gmbh & Co. Kg | Harman Deutschland Gmbh | 100.0 |
Harman Holding Gmbh & Co. Kg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Manufacturing Kft | 95.0 |
Harman Holding Gmbh & Co. Kg | Duran Audio B.V. | 100.0 |
Harman Holding Gmbh & Co. Kg | Harman RUS CIS, LLC | 100.0 |
Harman Inc. & Co. KG | Harman Holding Gmbh & Co. Kg | 100.0 |
Harman Inc. & Co. KG | Harman Management Gmbh | 100.0 |
Harman Inc. & Co. KG | Harman Hungary Financing Ltd. | 100.0 |
Harman KG Holding, LLC | Harman Inc. & Co. KG | 34.0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Manufacturing Kft | Harman International s.r.o | 100.0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Manufacturing Kft | Harman Professional Kft | 100.0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Manufacturing Kft | Harman Consumer Nederland B.V. | 100.0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Manufacturing Kft | Harman International Romania SRL | 100.0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Manufacturing Kft | Red Bend Ltd. | 100.0 |
Harman Becker Automotive Systems Manufacturing Kft | TowerSec Ltd. | 100.0 |
Harman Hungary Financing Ltd.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Limited | 100.0 |
Harman Finance International GP S.a.r.l | Harman Finance International SCA | 0.0 |
Harman Consumer Nederland B.V. | AKG Acoustics Gmbh | 100.0 |
Harman Consumer Nederland B.V. | Harman Holding Limited | 100.0 |
Duran Audio B.V. | Harman Investment Group, LLC | 100.0 |
Duran Audio B.V. | Duran Audio Iberia Espana S.L.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 Harman Connected Services Japan Co. Ltd.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 Harman Connected Services Finland OY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 Harman Connected Services GmbH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 Harman Connected Services Poland Sp.zoo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 Harman Connected Services Limited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 Harman Connected Services (Beijing) Solutions Co. Ltd.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 Harman Connected Services (Chengdu) Solutions Co. Ltd.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 Harman Connected Services Taiwan Inc.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AB. | Harman Connected Services OOO | 100.0 |
AMX UK Limited | AMX Gmbh | 100.0 |
Harman Automotive UK Limited | Harman De Mexico S De Rl De C.V.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Limited | Harman Automotive UK Limited | 100.0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Limited |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PTY. Ltd.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UK Ltd. | Harman Connected Services Morocco | 100.0 |
ARCAM Ltd | A&R Cambridge Ltd | 100.0 |
Samsung Electronics Austria GmbH | Samsung Electronics Switzerland GmbH | 100.0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Samsung Electronics Czech and Slovak s.r.o. | 68.6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Samsung Electronics Romania LLC | 100.0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Porta Nuova Varesine Building 2 S.r.l. | 49.0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Samsung Electronics Poland Manufacturing SP.Zo.o | 100.0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Samsung Electronics Greece S.A. | 100.0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Samsung Electronics Air Conditioner Europe B.V. | 100.0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Innoetics E.P.E. | 100.0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Samsung Denmark Research Center ApS | 100.0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Samsung France Research Center SARL | 100.0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Samsung Cambridge Solution Centre Limited | 100.0 |
Samsung Electronics Europe Holding Cooperatief U.A. | Novaled GmbH | 40.0 |
Samsung Asia Private Ltd. | Samsung Electronics Japan Co., Ltd. | 100.0 |
Samsung Asia Private Ltd. | Samsung Electronics Display (M) SDN.Bhd. | 25.0 |
Samsung Asia Private Ltd. | Samsung Electronics New Zealand Limited | 100.0 |
Samsung Asia Private Ltd. | Samsung Electronics Philippines Corporation | 100.0 |
Samsung Asia Private Ltd. | Samsung R&D Institute BanglaDesh | 100.0 |
Samsung Asia Private Ltd. | Samsung Electronics Vietnam Co., Ltd. | 100.0 |
Samsung Asia Private Ltd. | Samsung Electronics Vietnam THAINGUYEN Co., Ltd. | 100.0 |
Samsung Asia Private Ltd. | Samsung Electronics HCMC CE Complex Co. Ltd,. | 100.0 |
Samsung Asia Private Ltd. | Samsung SDI(Malaysia) Sdn, Bhd. | 25.0 |
Samsung Asia Private Ltd. | Samsung Electro-Mechanics(Thailand) Co., Ltd. | 25.0 |
Samsung Asia Private Ltd. | iMarket Asia Co., Ltd. | 11.4 |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 PT Samsung Telecommunications Indonesia | 100.0 |
Thai Samsung Electronics Co., Ltd. | LAOS Samsung Electronics Sole Co., Ltd | 100.0 |
Harman Professional Singapore Pte. Ltd | AMX Products And Solutions Private Limited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Technologies Pvt. Ltd. | Aditi Technologies Europe GmbH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Technologies Pvt. Ltd. | INSP India Software Development Private Limited | 100.0 |
Harman Connected Services Corp. India Pvt. Ltd. | Harman Connected Services Technologies Pvt. Ltd. | 100.0 |
Samsung Electronics Hong Kong Co., Ltd. | iMarket Asia Co., Ltd. | 11.3 |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 Samsung Suzhou Electronics Export Co., Ltd. | 100.0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Suzhou Samsung Electronics Co., Ltd. | 19.2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Samsung Mobile R&D Center China-Guangzhou | 100.0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Samsung Mobile R&D Center China - Tianjin | 100.0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Samsung Network R&D Center China-Shenzhen | 100.0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Samsung Electronics (Shandong) Digital Printing Co., Ltd. | 12.9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Samsung Electronics Huizhou Co., Ltd. | 10.3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Tianjin Samsung Electronics Co., Ltd. | 43.1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Beijing Samsung Telecom R&D Center | 100.0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Samsung Electronics Suzhou Computer Co., Ltd. | 26.3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Samsung R&D Institute China - Nanjing | 100.0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Samsung Electronics (Beijing) Service Company Limited | 100.0 |
Samsung (CHINA) Investment Co., Ltd. | Tianjin Samsung Opto-Electronics Co., Ltd. | 8.0 |
Harman International (China) Holdings Co., Ltd | Harman Automotive Infotech (Dalian) Co., Ltd | 100.0 |
Harman International (China) Holdings Co., Ltd | Harman (Suzhou) Audio And Infotainment Systems Co., Ltd | 100.0 |
Harman International (China) Holdings Co., Ltd | Harman Technology (Shenzhen) Co., Ltd. | 100.0 |
Harman International (China) Holdings Co., Ltd | Harman (China) Technologies Co. Ltd. | 100.0 |
Harman Holding Limited | Harman Commercial (Shanghai) Co., Ltd. | 100.0 |
Harman Holding Limited | Harman International (China) Holdings Co., Ltd | 100.0 |
Harman Holding Limited | Harman Automotive Electronic Systems (Suzhou) Co., Ltd | 100.0 |
Samsung Gulf Electronics Co., Ltd. | Samsung Electronics Egypt S.A.E | 0.1 |
Samsung Electronics Maghreb Arab | Samsung Electronics Tunisia S.A.R.L | 1.0 |
Harman Industries Holdings Mauritius, Ltd | Harman International (India) Private Limited | 100.0 |
Global Symphony Technology Group Private Ltd. | Harman Connected Services Corp. India Pvt. Ltd. | 100.0 |
Ionroad Technologies, Ltd. | iOnRoad Limited | 100.0 |
Red Bend Ltd. | Red Bend Software KK | 100.0 |
Red Bend Ltd. | Red Bend Software Ltd. | 100.0 |
Red Bend Ltd. | Broadsense Ltd. | 100.0 |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Zona Libre) |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Miami, Inc. | 100.0 |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Zona Libre) | Samsung Electronica Colombia S.A. | 100.0 |
Samsung Electronics Latinoamerica (Zona Libre) | Samsung Electronics Panama. S.A | 100.0 |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 Ltda. | Simpress Comercio, Locacao e Servicos S.A. | 100.0 |
Samsung Electronica da Amazonia Ltda. | Samsung Electronics Argentina S.A. | 2.0 |
Harman Do Brasil Industria Electronica e Participacoes Ltda. | Harman da Amazonia Industria Electronica e Participacoes | 100.0 |
Samsung Electronics KZ and Central Asia LLP | Samsung Electronics Caucasus Co., Ltd | 0.0 |
삼성SDI㈜ | Intellectual Keystone Technology LLC | 41.0 |
삼성SDI㈜ | Samsung SDI Japan Co., Ltd. | 89.2 |
삼성SDI㈜ | Samsung SDI America, Inc. | 91.7 |
삼성SDI㈜ | Samsung SDI Hungary Rt. | 100.0 |
삼성SDI㈜ | Samsung SDI Europe GmbH | 100.0 |
삼성SDI㈜ | Samsung SDI Battery Systems GmbH | 100.0 |
삼성SDI㈜ | Samsung SDI(Malaysia) Sdn, Bhd. | 68.6 |
삼성SDI㈜ | Samsung SDI Vietnam Co., Ltd. | 100.0 |
삼성SDI㈜ | Samsung SDI Energy Malaysia Sdn, Bhd. | 100.0 |
삼성SDI㈜ | Samsung SDI(Hong Kong) Ltd. | 97.6 |
삼성SDI㈜ | Samsung SDI China Co., Ltd. | 100.0 |
삼성SDI㈜ | Samsung SDI-ARN (Xi'An) Power Battery Co., Ltd. | 50.0 |
삼성SDI㈜ | Samsung SDI-Sungrow Energy Storage Battery Co., Lt | 65.0 |
삼성SDI㈜ | Samsung SDI (Changchun) Power Battery Co., Ltd. | 50.0 |
삼성SDI㈜ | Samsung SDI(Tianjin)Battery Co.,Ltd. | 50.0 |
삼성SDI㈜ | Samsung SDI Brasil Ltda. | 45.0 |
삼성SDI㈜ | Novaled GmbH | 50.1 |
삼성SDI㈜ | SAMSUNG SDI WUXI CO.,LTD. | 100.0 |
삼성SDI㈜ | Samsung Chemical Electronic Materials (SuZhou) Co., Ltd. | 100.0 |
삼성SDI㈜ | Samsung SDI(Wuxi) Battery Systems Co., Ltd. | 50.0 |
삼성SDI㈜ | iMarket Asia Co., Ltd. | 8.7 |
Samsung SDI America, Inc. | Samsung SDI Mexico, S.A. de C.V. | 100.0 |
Samsung SDI America, Inc. | Samsung SDI Brasil Ltda. | 40.4 |
Samsung SDI(Hong Kong) Ltd. | Tianjin Samsung SDI Co., Ltd. | 80.0 |
Samsung SDI(Hong Kong) Ltd. | Samsung SDI Brasil Ltda. | 14.5 |
삼성전기㈜ | Samsung Electro-Machanics Japan Co., Ltd. | 100.0 |
삼성전기㈜ | Samsung Electro-Mechanics Japan Advanced Technology Co., Ltd. | 100.0 |
삼성전기㈜ | Samsung Electro-Mechanics America, Inc. | 100.0 |
삼성전기㈜ | SAMSUNG ELECTRO-MECHANICS GMBH | 100.0 |
삼성전기㈜ | Samsung Electro-Mechanics(Thailand) Co., Ltd. | 75.0 |
삼성전기㈜ | 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Corp. | 100.0 |
삼성전기㈜ | Calamba Premier Realty Corporation | 39.8 |
삼성전기㈜ | Samsung Electro-Mechanics Pte Ltd. | 100.0 |
삼성전기㈜ | Samsung Electro-Mechanics Vietnam Co., Ltd. | 100.0 |
삼성전기㈜ | Donggua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 100.0 |
삼성전기㈜ | Tianji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 81.8 |
삼성전기㈜ | Samsung High-Tech Electro-Mechanics(Tianjin) Co., Ltd. | 95.0 |
삼성전기㈜ | Samsung Electro-Mechanics (Shenzhen) Co., Ltd. | 100.0 |
삼성전기㈜ | Kunshan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 100.0 |
삼성전기㈜ | iMarket Asia Co., Ltd. | 8.7 |
Samsung Electro-Mechanics America, Inc. | Samsung Electro-Mechanics do Brasil Intermediacoes de Negocios Ltda. | 100.0 |
Calamba Premier Realty Corporation | Batino Realty Corporation | 100.0 |
삼성화재해상보험㈜ | SAMSUNG FIRE & MARINE MANAGEMENT CORPORATION | 100.0 |
삼성화재해상보험㈜ |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COMPANY OF EUROPE | 100.0 |
삼성화재해상보험㈜ | P.T. Asuransi Samsung Tugu | 70.0 |
삼성화재해상보험㈜ | Samsung Vina Insurance Co., Ltd | 75.0 |
삼성화재해상보험㈜ | SAMSUNG REINSURANCE PTE. LTD | 100.0 |
삼성화재해상보험㈜ | 삼성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 100.0 |
삼성화재해상보험㈜ | Samsung Fire & Marine Insurance Management Middle East | 100.0 |
삼성화재해상보험㈜ | SAMSUNG FIRE & MARINE CONSULTORIA EM SEGUROS LTDA. | 100.0 |
삼성중공업㈜ | Camellia Consulting Corporation | 100.0 |
삼성중공업㈜ | Offshore 1 consulting Corporation | 51.0 |
삼성중공업㈜ |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Ltd. | 100.0 |
삼성중공업㈜ |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 100.0 |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 | 100.0 |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 | 100.0 |
삼성중공업㈜ | 영성가야선업유한공사 | 100.0 |
삼성중공업㈜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IMITED | 100.0 |
삼성중공업㈜ | SAMSUNG HEAVY INDUSTRIES BRASIL ASSESSORIA EM PROJETOS EMPRESARIAIS LTDA. | 100.0 |
삼성중공업㈜ | SHI BRAZIL CONSTRUCTION | 100.0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IMITED | SHI - MCI FZE | 70.0 |
삼성생명보험㈜ | Porta Nuova Varesine Building 2 S.r.l. | 51.0 |
삼성생명보험㈜ | 30 GRESHAM STREET(JERSEY) LIMITED | 100.0 |
삼성생명보험㈜ | THAI SAMSUNG LIFE INSURANCE CO., LTD. | 35.8 |
삼성생명보험㈜ | Beijing Samsung Real Estate Co.. Ltd | 90.0 |
삼성자산운용(주) | Samsung Asset Management (New York), Inc. | 100.0 |
삼성자산운용(주) | Samsung Asset Management(London) Ltd. | 100.0 |
삼성자산운용(주) | Samsung Private Equity Manager I Co., Ltd | 100.0 |
삼성자산운용(주) | Samsung Asset Management (Hong Kong) Ltd. | 100.0 |
30 GRESHAM STREET(JERSEY) LIMITED | 30 GRESHAM STREET (SINGAPORE) LIMITED | 100.0 |
Samsung Asset Management (Hong Kong) Ltd. | Samsung Asset Management (Beijing) Ltd. | 100.0 |
CHEIL INDUSTRIES ITALY SRL | COLOMBO VIA DELLA SPIGA S.R.L | 100.0 |
Samsung Fashion Trading Co. ,Ltd | Eight Seconds(Shanghai)Co., Ltd. | 100.0 |
삼성물산㈜ | MYODO METAL CO., LT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Japan Corporation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America Inc.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Finance Corporation. | 80.0 |
삼성물산㈜ | Samsung E&C America, INC.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OIL & GAS USA CORP | 90.0 |
삼성물산㈜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100.0 |
삼성물산㈜ | SCNT Power Norte S. De R.L. de C.V. | 100.0 |
삼성물산㈜ | QSSC, S.A. de C.V. | 60.0 |
삼성물산㈜ | Samsung C&T Oil & Gas Parallel Corp.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Canada Lt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Deutschland GmbH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U.K. Lt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ECUK Limited | 100.0 |
삼성물산㈜ | Whessoe engineering Limited | 100.0 |
삼성물산㈜ | SCNT Investment Atlantic SPRL | 100.0 |
삼성물산㈜ | POSS-SLPC, s.r.o | 50.0 |
삼성물산㈜ | Solluce Romania 1 B.V. | 80.0 |
삼성물산㈜ | SAM investment Manzanilo.B.V | 53.3 |
삼성물산㈜ | Solluce Slovenia 1 B.V. | 80.0 |
삼성물산㈜ | Ecosolar OOD | 100.0 |
삼성물산㈜ | Ecoenergy Solar OOD | 100.0 |
삼성물산㈜ | Agrilplam EOOD | 100.0 |
삼성물산㈜ | Fishtrade EOOD | 100.0 |
삼성물산㈜ | Manageproject EOOD | 100.0 |
삼성물산㈜ | Solar Park EOOD | 100.0 |
삼성물산㈜ | Veselinovo Energy OO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Construction Hungary Kft.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KL) Sdn.,Bh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Malaysia SDN. BHD | 100.0 |
삼성물산㈜ | Erdsam Co., Lt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hemtech Vina LLC | 51.7 |
삼성물산㈜ | S-print Inc | 40.0 |
삼성물산㈜ | Cassava Investment Korea Pte. Ltd. | 29.7 |
삼성물산㈜ | Samsung Development (Thailand) Co., Ltd. | 33.0 |
삼성물산㈜ | Samsung C&T Thailand Co., Ltd | 43.9 |
삼성물산㈜ | Cheil Holding Inc. | 40.0 |
삼성물산㈜ | Samsung Const. Co. Phils.,Inc. | 25.0 |
삼성물산㈜ | Samsung Design Philippines Inc | 100.0 |
삼성물산㈜ | PT. INSAM BATUBARA ENERGY | 90.0 |
삼성물산㈜ | Samsung C&T India Pte., Lt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Corporation India Private Limited | 100.0 |
삼성물산㈜ | Malaysia Samsung Steel Center Sdn.Bhd | 70.0 |
삼성물산㈜ | Samsung C&T Singapore Pte., Ltd. | 100.0 |
삼성물산㈜ | S&G Biofuel PTE.LTD | 50.5 |
삼성물산㈜ | SAMSUNG C&T Mongolia LLC. | 70.0 |
삼성물산㈜ | Samsung C&T Eng.&Const. Mongolia LLC. | 100.0 |
삼성물산㈜ | S&WOO CONSTRUCTION PHILIPPINES,INC. | 40.0 |
삼성물산㈜ | Samsung C&T Hongkong Lt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Taiwan Co., Lt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Precision Stainless Steel(pinghu) Co.,Ltd. | 55.0 |
삼성물산㈜ | SAMSUNG C&T (SHANGHAI) CO., LT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Xi'an) Co., Lt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Nigeria Co., Ltd. | 99.9 |
삼성물산㈜ | SAMSUNG C&T CORPORATION SAUDI ARABIA | 100.0 |
삼성물산㈜ | SAM Gulf Investment Limite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Chile Copper SpA | 100.0 |
삼성물산㈜ | SCNT Power Kelar Inversiones Limitada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Corporation Rus LLC | 100.0 |
삼성물산㈜ | JSC BALKHASH THERMAL POWER PLANT | 50.0 |
삼성물산㈜ | Samsung SDI America, Inc. | 8.3 |
삼성물산㈜ | Samsung SDI(Malaysia) Sdn, Bhd. | 6.4 |
삼성물산㈜ | Samsung SDI(Hong Kong) Ltd. | 2.4 |
삼성물산㈜ | Samsung SDI Brasil Ltda. | 0.0 |
삼성물산㈜ | Beijing Samsung Real Estate Co.. Ltd | 10.0 |
삼성물산㈜ | Cheil Industries Corp., USA | 100.0 |
삼성물산㈜ | CHEIL INDUSTRIES ITALY SRL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Fashion Trading Co. ,Ltd | 100.0 |
삼성물산㈜ | CHEIL INDUSTRIES INC. VIETNAM COMPANY LIMITED | 100.0 |
삼성물산㈜ | Samsung C&T Corporation UEM Construction JV Sdn Bhd | 60.0 |
삼성물산㈜ | iMarket Asia Co., Ltd. | 19.3 |
삼성웰스토리㈜ | WELSTORY VIETNAM COMPANY LIMITED | 90.0 |
삼성웰스토리㈜ | Shanghai Ever-Hongjun Business Mgt Service Co.,LTD | 85.0 |
삼성웰스토리㈜ | Shanghai Welstory Food Company Limited | 70.0 |
㈜멀티캠퍼스 | LANGUAGE TESTING INTERNATIONAL, INC | 82.4 |
Eight Seconds(Shanghai)Co., Ltd. | Eight Seconds (Shanghai) Trading Co., Ltd. | 100.0 |
PengTai Greater China Co., Ltd. | PengTai China Co., Ltd. | 100.0 |
PengTai Greater China Co., Ltd. | PengTai Taiwan Co., Ltd. | 100.0 |
PengTai Greater China Co., Ltd. | PengTai Interactive Advertising Co.,Ltd. | 100.0 |
PengTai China Co., Ltd. | PengTai e-Commerce Co.,Ltd. | 100.0 |
PengTai China Co., Ltd. | PengTai Marketing Service Co., Ltd. | 100.0 |
PengTai Interactive Advertising Co.,Ltd. | MEDIALYTICS Inc. | 51.0 |
iMarket Asia Co., Ltd. | iMarket China Co., Ltd. | 80.0 |
삼성증권㈜ | Samsung Securities (America), Inc. | 100.0 |
삼성증권㈜ | Samsung Securities (Europe) Limited. | 100.0 |
삼성증권㈜ | Samsung Securities (Asia) Limite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iMarket Asia Co., Ltd. | 40.6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America, Inc.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SCL CANADA.,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America, Inc.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Europe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Hungary Kft.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Slovakia, s.r.o.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Poland Sp. Z.o.o.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UK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GSCL Sweden AB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France SAS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Greece Societe Anonyme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Baltics, SIA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Italy S.R.L. A Socio Unico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upply Chain Logistics Spain S.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Netherlands Cooperatief U.A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Germany GmbH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GSCL Portugal, Sociedade Unipessoal Lda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Austria GmbH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Czech s.r.o.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Switzerland GmbH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Asia Pacific Pte.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Data Systems India Private Limite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VIETNAM CO.,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India Private Limite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ASIA PACIFIC PTE.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SCL Vietnam Co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PT. Samsung SDS Global SCL Indonesia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Philippines Co.,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Thailand Co.,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Malaysia SDN.BH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AUSTRALIA PTY.,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DS-ACUTECH CO., LTD | 50.0 |
삼성에스디에스㈜ | ALS SDS Joint Stock Company | 51.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China,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IT Services (Beijing) Co.,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Hong Kong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Egypt Co.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South Africa (PTY) Ltd.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Transport and Logistics Joint Stock Company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upply Chain Logistics Middle East DWC-LLC | 100.0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Latin America Solucoes Em Tecnologia Ltda | 99.7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LATIN AMERICA LOGISTICA LTD | 99.7 |
삼성에스디에스㈜ | Samsung SDS Global SCL Rus Limited Liability Company | 100.0 |
(주)미라콤아이앤씨 | MIRACOM INC ASIA PACIFIC LTD | 100.0 |
Samsung SDS Global SCL America, Inc. | Samsung SDS Latin America Solucoes Em Tecnologia Ltda | 0.3 |
Samsung SDS Global SCL America, Inc. | Samsung SDS Mexico, S.A. DE C.V. | 99.0 |
Samsung SDS Global SCL America, Inc. | Samsung SDS Global SCL Panama S. A. | 100.0 |
Samsung SDS Global SCL America, Inc. | Samsung SDS Global SCL Chile Limitada | 100.0 |
Samsung SDS Global SCL America, Inc. | Samsung SDS Global SCL Peru S.A.C. | 100.0 |
Samsung SDS Global SCL America, Inc. | Samsung SDS Global SCL Colombia S.A.S. | 100.0 |
Samsung SDS Global SCL America, Inc. | SAMSUNG SDS GLOBAL SCL LATIN AMERICA LOGISTICA LTD | 0.3 |
Samsung SDS Europe Ltd. | Samsung SDS Global SCL Netherlands Cooperatief U.A | 0.0 |
Samsung SDS Global SCL Netherlands Cooperatief U.A | Samsung SDS Global SCL Poland Sp. Z.o.o. | 0.0 |
Samsung SDS Global SCL Netherlands Cooperatief U.A | Samsung SDS Global SCL Greece Societe Anonyme | 0.0 |
Samsung SDS Global SCL Netherlands Cooperatief U.A | Samsung SDS Global SCL Rus Limited Liability Company | 0.0 |
Samsung SDS China, Ltd. | Samsung SDS Global SCL Beijing Co., Ltd | 100.0 |
Samsung IT Services (Beijing) Co., Ltd. | Samsung SDS Global Development Center Xi'an | 100.0 |
MIRACOM INC ASIA PACIFIC LTD | MIRACOM INC CHINA LTD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Offshore 1 consulting Corporation | 49.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Engineering America Inc.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Engineering Hungary Ltd.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Engineering (Malaysia) SDN. BHD.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PT Samsung Engineering Indonesia Co., Ltd.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Engineering (Thailand) Co., Ltd. | 81.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Engineering India Private Ltd.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Engineering Vietnam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Engineering Construction(Shanghai) Co., Lt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ENGINEERING CONSTRUCTION XIAN CO., LTD.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Saudi Arabia Company Limited.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Muharraq Wastewater Services Company W.L.L. | 64.8 |
삼성엔지니어링㈜ | Muharraq STP Company B.S.C. | 4.6 |
삼성엔지니어링㈜ | Muharraq Holding Company 1 Ltd. | 45.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Ingenieria Mexico Construccion Y Operacion S.A. De C.V. | 99.9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Engineering Trinidad Co., Ltd.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Ingenieria Manzanillo, S.A. De C.V. | 99.9 |
삼성엔지니어링㈜ | Grupo Samsung Ingenieria Mexico, S.A. De C.V.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Ingenieria Energia S.A. De C.V.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Engineering Bolivia S.A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Ingenieria DUBA S.A. de C.V. | 100.0 |
삼성엔지니어링㈜ | Samsung Engineering Kazakhstan LLP | 100.0 |
Samsung Engineering America Inc. | SEA Construction, LLC | 100.0 |
Samsung Engineering America Inc. | SEA Louisiana Construction, L.L.C. | 100.0 |
Samsung Engineering (Malaysia) SDN. BHD. | Muharraq Wastewater Services Company W.L.L. | 0.3 |
Samsung Engineering India Private Ltd. | Samsung Saudi Arabia Company Limited. | 0.0 |
Samsung Saudi Arabia Company Limited. | Samsung EPC Company Ltd. | 75.0 |
Muharraq Holding Company 1 Ltd. | Muharraq Holding Company 2 Ltd. | 100.0 |
Muharraq Holding Company 2 Ltd. | Muharraq STP Company B.S.C. | 89.9 |
㈜에스원 | SOCM LLC | 100.0 |
㈜에스원 | S-1 CORPORATION VIETNAM CO., LTD | 100.0 |
㈜에스원 | Samsung Beijing Security Systems | 100.0 |
㈜제일기획 | Cheil USA Inc. | 100.0 |
㈜제일기획 | Cheil Central America Inc. | 100.0 |
㈜제일기획 | IRIS Worldwide Holdings Limited | 85.2 |
㈜제일기획 | Cheil Europe Ltd. | 100.0 |
㈜제일기획 | Cheil Germany GmbH | 100.0 |
㈜제일기획 | Cheil France SAS | 100.0 |
㈜제일기획 | Cheil Nordic AB | 100.0 |
㈜제일기획 | Cheil India Pvt. Ltd. | 100.0 |
㈜제일기획 | Cheil (Thailand) Ltd. | 100.0 |
㈜제일기획 | Cheil Singapore Pte. Ltd. | 100.0 |
㈜제일기획 | Cheil Vietnam Co. Ltd. | 90.0 |
㈜제일기획 | Cheil Integrated Marketing Philippines, Inc. | 100.0 |
㈜제일기획 | Cheil Malaysia SDN BHD | 100.0 |
㈜제일기획 | Cheil China | 100.0 |
㈜제일기획 | Cheil Hong Kong Ltd. | 100.0 |
㈜제일기획 | Bravo Asia Limited | 100.0 |
㈜제일기획 | Bravo Asia-Shanghai | 100.0 |
㈜제일기획 | Cheil MEA FZ-LLC | 100.0 |
㈜제일기획 | Cheil South Africa Pty., Ltd. | 100.0 |
㈜제일기획 | CHEIL KENYA LIMITED | 99.0 |
㈜제일기획 | Cheil Communications Nigeria Ltd. | 99.0 |
㈜제일기획 | Cheil Jordan LLC | 100.0 |
㈜제일기획 | Cheil Ghana Limited | 100.0 |
㈜제일기획 | Cheil Brazil Communications Ltda. | 100.0 |
㈜제일기획 | Cheil Mexico Inc. SA de CV | 98.0 |
㈜제일기획 | Cheil Chile SpA. | 100.0 |
㈜제일기획 | Cheil Rus LLC | 100.0 |
㈜제일기획 | Cheil Ukraine LLC | 100.0 |
㈜제일기획 | Cheil Kazakhstan LLC | 100.0 |
㈜호텔신라 | Samsung Hospitality America Inc. | 100.0 |
㈜호텔신라 | SAMSUNG HOSPITALITY U.K. Limited | 100.0 |
㈜호텔신라 | SAMSUNG HOSPITALITY ROMANIA SRL | 100.0 |
㈜호텔신라 | Shilla Travel Retail Pte.Ltd | 100.0 |
㈜호텔신라 | SAMSUNG HOSPITALITY VIETNAM CO.,LTD | 99.0 |
㈜호텔신라 | SHILLA HOSPITALITY PHILIPPINES INC. | 100.0 |
㈜호텔신라 | SAMSUNG HOSPITALITY INDIA PRIVATE LIMITED | 100.0 |
㈜호텔신라 | SHILLA LIMITED Macao | 100.0 |
㈜호텔신라 | Samsung Shilla Business Service Beijing Co., Ltd. | 100.0 |
㈜호텔신라 | SHILLA LIMITED Hong Kong | 100.0 |
㈜호텔신라 | Shilla Travel Retail Hong Kong Limited | 100.0 |
Iris Americas, Inc. | Iris USA, Inc. | 100.0 |
Iris Americas, Inc. | Iris Atlanta, Inc. | 100.0 |
Iris Americas, Inc. | Iris Experience, Inc. | 100.0 |
Iris Americas, Inc. | Iris Latin America, Inc. | 100.0 |
Iris Americas, Inc. | Iris Worldwide San Diego, Inc. | 100.0 |
Iris Latin America, Inc. | Irisnation Latina No.2, S. de R.L. de C.V. | 0.0 |
Iris Latin America, Inc. | Irisnation Latina, S. de R.L. de C.V. | 0.0 |
Iris Canada Holdings Ltd | Pricing Solutions Ltd | 75.1 |
Cheil USA Inc. | The Barbarian Group LLC | 100.0 |
Cheil USA Inc. | McKinney Ventures LLC | 100.0 |
Cheil USA Inc. | Cheil India Pvt. Ltd. | 0.0 |
Cheil USA Inc. | Cheil Mexico Inc. SA de CV | 2.0 |
Samsung Hospitality America Inc. | Samsung Hospitality Europe GmbH | 100.0 |
IRIS Worldwide Holdings Limited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100.0 |
IRIS Worldwide Holdings Limited | Josh & James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Americas, Inc.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nation Latina No.2, S. de R.L. de C.V.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nation Latina, S. de R.L. de C.V.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Canada Holdings Lt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London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Promotional Marketing Lt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Ventures 1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Founded Partners Limited | 76.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Products (Worldwide)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Korea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PR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Concise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Digital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Amsterdam B.V.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Datalytics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Ventures (Worldwide)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Culture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Concise Consultants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Pricing Solutions (UK) Limited | 75.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Services Limited Dooel Skopje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nation Singapore Pte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Worldwide Integrated Marketing Pvt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Sydney PTY Lt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Worldwide (Thailand)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 (Beijing) Advertising Company Limited | 100.0 |
Iris Nation Worldwide Limited | Irisnation Hong Kong Limited | 100.0 |
Iris London Limited | Iris Partners LLP | 100.0 |
Iris Promotional Marketing Ltd | Holdings BR185 Limited | 100.0 |
Iris Ventures 1 Limited | Iris Germany GmbH | 100.0 |
Founded Partners Limited | Founded Partners, Inc. | 100.0 |
Iris Ventures (Worldwide) Limited | THE ELEPHANT ROOM LIMITED | 49.0 |
Iris Germany GmbH | Pepper NA, Inc. | 100.0 |
Iris Germany GmbH | Pepper Technologies Pte Limited | 100.0 |
Cheil Europe Ltd. | BEATTIE MCGUINNESS BUNGAY LIMITED | 100.0 |
Cheil Europe Ltd. | Cheil Italia S.r.l | 100.0 |
Cheil Europe Ltd. | CHEIL SPAIN S.L | 100.0 |
Cheil Europe Ltd. | CHEIL BENELUX B.V. | 100.0 |
Cheil Germany GmbH | Cheil Austria GmbH | 100.0 |
Cheil Singapore Pte. Ltd. | PengTai Greater China Co., Ltd. | 95.0 |
Cheil Singapore Pte. Ltd. | PT. CHEIL WORLDWIDE INDONESIA | 100.0 |
Cheil Integrated Marketing Philippines, Inc. | Cheil Philippines Inc. | 30.0 |
Cheil Hong Kong Ltd. | PengTai Greater China Co., Ltd. | 3.1 |
Samsung Shilla Business Service Beijing Co., Ltd. | Samsung Hospitality China Co.,Ltd | 100.0 |
Cheil MEA FZ-LLC | One Agency FZ LLC | 100.0 |
Cheil MEA FZ-LLC | One RX Project Management Design and Production Limited Company | 0.0 |
Cheil South Africa Pty., Ltd. | CHEIL KENYA LIMITED | 1.0 |
Cheil South Africa Pty., Ltd. | Cheil Communications Nigeria Ltd. | 1.0 |
One Agency FZ LLC | One RX India PVT. LTD | 100.0 |
One Agency FZ LLC | One RX Project Management Design and Production Limited Company | 100.0 |
One Agency FZ LLC | One RX Interior Design LLC | 100.0 |
One Agency FZ LLC | One RX Printing LLC | 100.0 |
One Agency FZ LLC | One Agency South Africa Pty., Ltd. | 100.0 |
One Agency FZ LLC | One RX Russia LLC | 99.9 |
One RX Interior Design LLC | One RX India PVT. LTD | 0.0 |
Holdings BR185 Limited | Brazil 185 Participacoes Ltda | 100.0 |
Brazil 185 Participacoes Ltda | Iris Router Marketing Ltda | 100.0 |
Cheil Rus LLC | One RX Russia LLC | 0.1 |
※ 기준일 2017년 9월말(보통주 기준)
다.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삼성벤처투자 (비상장) |
1999.10.08 | 경영 참가 |
5,100 | 1,020,000 | 17.0 | 7,348 | - | - | - | 1,020,000 | 17.0 | 7,348 | 93,335 | 7,076 |
삼성경제연구소 (비상장) |
1991.07.04 | " | 600 | 120,000 | 1.0 | 989 | - | - | -9 | 120,000 | 1.0 | 980 | 110,400 | 33 |
삼중테크 (비상장) |
1999.12.31 | 사업 관련 |
190 | 380,000 | 5.07 | 190 | - | - | - | 380,000 | 5.07 | 190 | 36,495 | 1,038 |
이비테크 (상장) |
2000.10.27 | " | 507 | 306,000 | 13.56 | 507 | - | - | - | 306,000 | 13.56 | 507 | 10,503 | -613 |
아이마켓코리아 (상장) |
2000.12.07 | " | 1,300 | 442,903 | 1.23 | 4,606 | - | - | -350 | 442,903 | 1.23 | 4,256 | 1,334,065 | 35,590 |
탄소배출권펀드 (비상장) |
2009.10.13 | " | 876 | - | - | 340 | - | - | -4 | - | - | 336 | - | - |
에스엔시스 (비상장) |
2017.09.11 | " | 760 | - | - | - | 1,520,000 | 760 | - | 1,520,000 | 19.0 | 760 | - | - |
케이씨엘엔지테크 주식회사 (비상장) |
2016.02.23 | " | 795 | 2,553,080 | 16.6 | 2,553 | - | - | - | 2,553,080 | 16.6 | 2,553 | 16,941 | 273 |
부산상공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 (비상장) |
2009.12.22 | " | 1,200 | 28,556 | 3.69 | 286 | -28,556 | -286 | - | - | - | - | 5,278 | -1,789 |
경주문예회관 운영주식회사 (비상장) |
2007.12.20 | " | 710 | 160,524 | 11.7 | - | - | - | - | 160,524 | 11.7 | - | 51,239 | -441 |
풍림산업(주) (비상장) |
2012.11.20 | " | 217 | 23,947 | 0.16 | 217 | - | - | - | 23,947 | 0.16 | 217 | 263,815 | -60,400 |
㈜현진 (비상장) |
2011.06.30 | " | 277 | 24,650 | 0.25 | 277 | - | - | - | 24,650 | 0.25 | 277 | 21,785 | -5,511 |
STX 건설㈜ (비상장) |
2013.11.02 | " | 250 | 1,647 | 0.05 | 165 | -1,647 | -165 | - | - | - | - | 76,758 | -10,907 |
자본재공제조합 (비상장) |
1990.02.28 | " | 300 | 1,500 | 0.18 | 300 | - | - | - | 1,500 | 0.18 | 300 | 274,747 | 3,449 |
부산조선기자재 공업사업 협동조합 (비상장) |
2005.08.30 | " | 220 | 2,200 | 6.72 | 220 | - | - | - | 2,200 | 6.72 | 220 | 13,386 | 90 |
경희서울캠퍼스 종합개발 유한회사 (비상장) |
2010.10.15 | " | 2 | 166 | 16.6 | 2 | -166 | -2 | - | - | - | - | 9 | 1 |
건설공제조합 (비상장) |
1985.10.08 | " | 8,021 | 8,001 | 0.2 | 8,021 | - | - | - | 8,001 | 0.2 | 8,021 | 6,538,176 | 172,006 |
삼성중공업 (영파)유한공사 (비상장) |
1996.01.03 | " | 83,348 | - | 100.0 | 167,810 | - | - | - | - | 100.0 | 167,810 | 360,583 | -480 |
삼성중공업 (영성)유한공사 (비상장) |
2006.02.28 | " | 165,047 | - | 100.0 | 163,648 | - | - | - | - | 100.0 | 163,648 | 376,907 | -4,794 |
Samsung Heavy Industries India Pvt.Ltd. (비상장) |
2007.04.17 | " | 3,546 | - | 100.0 | 3,538 | - | - | - | - | 100.0 | 3,538 | 11,500 | -2,666 |
Camellia Consulting Corporation (비상장) |
2007.05.17 | " | 2,474 | - | 100.0 | 2,474 | - | - | - | - | 100.0 | 2,474 | 254 | 34 |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비상장) |
2008.07.04 | " | 185 | 500,000 | 100.0 | 185 | - | - | - | 500,000 | 100.0 | 185 | 226 | 181 |
영성가야선업 유한공사 (비상장) |
2008.12.03 | " | 56,100 | - | 100.0 | 52,195 | - | - | -4,505 | - | 100.0 | 47,690 | 60,791 | -4,265 |
SVIC 13호 신기술투자조합 (비상장) |
2009.01.15 | " | 3,070 | - | 99.0 | 3,070 | - | - | -3,063 | - | 99.0 | 7 | 10 | -6 |
Samsung Heavy Industries Brasil Assessoria Em Projetos Empresariais Ltda (비상장) |
2009.12.04 | " | 392 | 603,448 | 100.0 | 392 | - | - | - | 603,448 | 100.0 | 392 | 251 | -2 |
SHI BRAZIL CONSTRUCTION (비상장) |
2010.06.01 | " | 25 | - | 100.0 | 25 | - | - | - | - | 100.0 | 25 | 424 | -1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비상장) |
2011.10.04 | " | 95,731 | 14,684,235,000 | 100.0 | 95,731 | - | - | - | 14,684,235,000 | 100.0 | 95,731 | 510,857 | -105,624 |
SHI-MCI FZE (비상장) |
2014.07.15 | " | 92,123 | 94,500,000 | 70.0 | 92,123 | - | - | - | 94,500,000 | 70.0 | 92,123 | 273,155 | -58,485 |
대정해상 풍력발전 (비상장) |
2012.09.10 | " | 5,010 | 1,002,000 | 50.1 | 5,010 | 40,080 | 200 | - | 1,042,080 | 50.1 | 5,210 | 6,083 | -762 |
Offshore 1 Consulting Corporation (비상장) |
2012.11.20 | " | 831 | 51 | 51.0 | 831 | - | - | - | 51 | 51.0 | 831 | 862 | -64 |
합 계 | - | - | 613,053 | - | 507 | -7,931 | - | - | 605,629 | - | - |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채무보증 내역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천USD, 천CNY, 천MYR) |
법인명 | 관계 | 여신기관 | 담보 및 보증금액 | 실행액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삼성중공업 (영파)유한공사 |
종속회사 | 우리은행 외 | 735,066 (¥240,000) ($573,838) |
24,463 - ($53,286) |
125,239 - ($ 110,052) |
634,290 (¥240,000) ($517,072) |
73,319 (¥257,080) ($23,519) |
보증감소 |
삼성중공업 (영성)유한공사 |
하나은행 외 |
184,102 (¥665,000) ($57,000) |
43,034 (¥257,000) - |
47,678 (¥260,000) - |
179,458 (¥662,000) ($57,000) |
161,322 (¥610,000) ($49,000) |
보증감소 | |
영성가야선업 유한공사 |
HSBC | 4,834 ($4,000) |
- - |
247 - |
4,587 ($4,000) |
4,587 ($4,000) |
환율변동 | |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
SC은행 외 | 507,570 ($420,000) |
- | 247,269 ($193,000) |
260,301 ($227,000) |
- - |
보증감소 | |
SHI-MCI FZE |
ING은행 | 81,574 ($67,500) |
- - |
4,172 - |
77,402 ($67,500) |
77,402 ($67,500) |
환율변동 | |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
HSBC | - - |
3,311 (RM12,218) |
- - |
3,311 (RM12,218) |
- - |
보증증가 | |
계 | 1,513,146 (¥905,000) ($ 1,122,338) - |
70,808 (¥257,000) ($53,286) (RM12,218) |
424,605 (¥260,000) ($ 303,052) - |
1,159,349 (¥902,000) ($ 872,572) (RM 12,218) |
316,630 (¥867,080) ($ 144,019) -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회사는 종속회사인 삼성중공업(영파) 유한공사에 선물환 한도 약정관련 채무보증(한도 USD 68.9백만) 및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보증(한도 USD 345백만)과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USD 51백만 CNY 240백만, 실행 USD 24백만, CNY 257백만), 선수금 환급보증 지급보증(한도 USD 52백만)을 제공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USD 57백만 CNY 662백만 , 실행 USD 49백만 CNY 610백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성가야선업유한공사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및 실행 USD 4백만)과 SHI-MCI FZE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및 실행 USD 67.5백만)을 제공하고 있음.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회사는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에 선수금 환급보증 외 지급보증(한도 USD 227백만)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에 선수금 환급보증 지급보증(한도 MYR 12백만)을 제공하고 있음. |
2.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성명 (법인명) |
관 계 |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비고 | ||||
---|---|---|---|---|---|---|---|
출자지분 종류 |
거 래 내 역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대정해상풍력발전 | 공동회사 | 주식 | 5,010 | 200 | - | 5,210 | - |
계 | 5,010 | 200 | - | 5,210 | - |
※해당내역의 금액은 장부가 기준임
3.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억원) |
성명 (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 고 | ||||
---|---|---|---|---|---|---|---|
유가증권의 종류 | 매수 | 매도 | 누계 | 매매손익 | |||
삼성증권 | 계열사 | 수익증권 | 1,000 | 2,000 | 3,000 | 5 | - |
계 | 1,000 | 2,000 | 3,000 | 5 | - |
4. 자산양수도 계약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임시 주주총회 (2018.1.26) |
1.정관 일부 변경의 건 2.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명 선임 |
|
제43기 주주총회 (2017.3.24) |
1.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이사 선임의 건 3.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명 선임 1명 선임 80억원 승인 |
|
임시 주주총회 (2016.8.19) |
1.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제42기 주주총회 (2016.3.18) |
1.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정관 일부 변경의 건 3.이사 선임의 건 4.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2명 선임 1명 선임 100억원 승인 |
|
제41기 주주총회 (2015.3.13) |
1.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이사 선임의 건 3.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명 선임 2명 선임 120억원 승인 |
2. 우발부채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1)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소송가액: 82,836백만원)의
결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으며,
소송의 결과에 따른 최종 부담금액은 회사가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고한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보증기간 및 과거경험률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1)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송사건과 충당부채를 인식한 소송사건을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35건의 소송사건(관련금액 1,032억원)이 있으며, 소송의 최종결과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① 당사가 제기한 소송
(기준일 : 2018년 1월 30일) | (단위 : 억원) |
사건번호 | 계류법원 | 소송가액 | 상대방 | 사건명 | 진행상황 |
---|---|---|---|---|---|
2014가합578171 外 10건 | 서울중앙지법 外 | 889 | 한국농어촌공사 外 | 공사대금 外 | 진행중 |
합계 | 889 |
② 당사가 피소된 소송
(기준일 : 2018년 1월 30일) | (단위 : 억원) |
사건번호 | 계류법원 | 소송가액 | 상대방 | 사건명 | 진행상황 |
---|---|---|---|---|---|
2014가합520936 外 34건 | 서울중앙지법 外 | 1,032 | 한국수자원공사 外 | 설계보상비반환 外 | 진행중 |
합 계 | 1,032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연결실체 외 채무보증
(기준일 : 2017년 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천USD) |
법인명 | 채권자 | 담보 및 보증금액 | 실행액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SK해운(주) | Stellar Ship Holding S.A | 90,120 ($74,572) |
- - |
14,225 ($8,567) |
75,895 ($66,005) |
75,895 ($66,005) |
보증감소 |
※ SK해운(주)에 선주사 선박금융 지급보증(한도 USD 66.0백만, 실행액 USD 66.0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그 밖의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재에 관한 사항
(1)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결2014-203호)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531백만원을 부과 받아 납입기한인
2014년 12월 1일에 납부하였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2015년 4월 16일 1심 판결에서 당사 및 임원 1인(前상무)에게 벌금(회사 50백만원, 임원 20백만원)을 선고받아 납입기한인 2015년 5월 26일 납부하였습니다.
(2)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결2015-096호) 과징금 2,785백만원을 부과 받아 납입기한인 2015년 6월 10일에 납부하였습니다.
(3) 한강 3공구 건설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1심(2014년 2월 6일), 2심(2015년 8월 21일) 및 3심(2015년 12월 24일) 판결에서 당사 및 임원 1인(前상무)에게 벌금(회사 50백만원, 임원 30백만원)을 선고받아 납입기한인 2016년 2월 22일 납부하였습니다.
(4) 소양강댐 수문공사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결 2016-092호) 과징금 280백만원을 부과 받아 납입기한인 2016년 6월 17일에 납부하였습니다
(5) 2017년 5월 1일 조선소 재해발생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의거 부산지방 고용노동청통영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 중지명령서를 접수 받았고,
2017년 6월 1일까지 안전조치 완료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재개 하였습니다. 재해발생으로 인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실시하였고, 결과로 과태료 208백만원을 부과 받고, 2017년 7월 10일에 납부하였습니다.
(6)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사실('16.3.20)의 지연공시('17.06.02)를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2017년 6월 26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시장조치를 받고 공시위반제재금 8백만원을 2017년 7월 21일에 납부하였습니다.
회사는 국제기준에 걸맞은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환경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향후 공시관련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해당사항 없음
5. 녹색경영
회사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 온실가스 배출량 (TCO2e) |
에너지 사용량 (TJ) |
보고서 제출일 |
|||||
---|---|---|---|---|---|---|---|---|
직접배출 | 간접배출 | 총량 | 연료 | 전기 | 열(온수) | 총량 | ||
'14년 | 223,069 | 239,420 | 462,489 | 2,579 | 4,929 | 1 | 7,509 | '15.3.30 |
'15년 | 200,440 | 226,738 | 427,178 | 2,352 | 4,658 | 12 | 7,022 | '16.3.30 |
'16년 | 149,428 | 268,415 | 417,843 | 1,498 | 5,517 | 12 | 7,027 | '17.3.30 |
6. 정부의 인증에 관한 사항
회사의 정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인증 내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
---|---|
관련법령 | 관세법 |
인증부처 | 관세청 |
인증일자 | 2014.04.15(재인증) |
유효기간 | 2014.09.15~2019.09.14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