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1월   22일


회     사     명  : 리켐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상준
본 점  소 재 지 : 충남 금산군 금산로 2423-16

(전  화) 042-825-8630

(홈페이지)http://www.liche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홍종현

(전  화)042-825-863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7,165,06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9,536,148,000 953,614,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19,072,296 1,907,229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90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18년 04월 09일
7. 감자방법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병합
8. 감자사유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18년 03월 09일
명의개서정지기간 2018년 02월 09일 ~ 2018년 02월 11일
구주권제출기간 2018년 03월 10일 ~ 2018년 04월 10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18년 04월 08일 ~ 2018년 05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5월 02일
신주상장예정일 2018년 05월 03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한국예탁결재원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주식감자는 2018년 03월 09일 임시주주총회시 자본감소의 건(제3호의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주미만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감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3)상기내용은 관계기관 협의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상기 자본금 감소의 결의는 상법 제438조제2항에 의거하여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입니다.
5)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일 경우 상법 제439조제2항에 의거하여 동 조항에
  따를 경우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
  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