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1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 |
대 표 이 사 : | 서 대 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 |
(전 화) 02-785-3001 | ||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권 연 학 |
(전 화) 02-785-3001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항소) (2018나 2001818)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
3. 청구내용 |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또는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저장을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17년 12월 28일 |
7. 확인일자 | 2018년 01월 11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항소장 부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2) 상기 소송은 2017년 12월 14일 원고(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패소 결정된 2017가합 34202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3) 관련공시
- 2017.06.1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7.12.1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