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1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피씨디렉트
대  표   이  사  : 서   대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38, 8층(원효로3가, 청진빌딩)

(전  화) 02-785-3001

(홈페이지) http://www.pcdirec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권   연   학

(전  화) 02-785-300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항소)
(2018나 200181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3. 청구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또는 컴퓨터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 및 저장을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7년 12월 28일
7. 확인일자 2018년 01월 1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항소장 부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2) 상기 소송은 2017년 12월 14일 원고(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명) 패소 결정된 2017가합 34202 회사장부열람 등 청구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항소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3) 관련공시
 - 2017.06.12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7.12.1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