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2월 15일 |
투 자 설 명 서
2017년 1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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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데코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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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19,1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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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9,5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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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17년 12월 15일 |
2. 모집가액 : |
500원 |
3. 청약기간 : |
구 주 주 청약 : 2017년 12월 18일 ~ 2017년 12월 19일 일반공모 청약 : 2017년 12월 21일 ~ 2017년 12월 22일 |
4. 납입기일 : |
2017년 12월 27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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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주식회사 데코앤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32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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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확인서(2017-12-15)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투자위험의 주요 용어 설명] |
용어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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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비지출 전망CSI |
의류비지출전망CSI(Consumer Survey Index)는 과거 6개월과 비교한 향후 6개월 동안의 의류비지출계획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100을 상회하면 소비자들이 현 시점 대비 향후 6개월 동안 의류소비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의미 |
Life Cycle | 유통 또는 마케팅 분야에서 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쇠퇴하기까지의 과정 |
재고자산 회전율 |
재고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매출액÷[(전기말재고자산+당기말재고자산)÷2]} |
이자보상배율 |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 |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
지속된 영업손실 및 순손실로 인해 누적결손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계절 변화에 관한 위험 당사의 1분기,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의 비율은 2014년 51.22%, 2015년 56.85%, 2016년 53.86%로 2분기, 3분기 매출액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절 변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제품 단가가 높은 1분기, 4분기에 수요가 감소하면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분기별 실적이 미래 실적 예측을 위한 지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쟁심화 위험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의류(패션)업체들의 경쟁적인 신규 브랜드 출시로 인해 치열한 유통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기존 브랜드들 역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에 돌입하는 등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경쟁 심화는 온라인유통, 콜라보레이션, 브랜드라인 확장 등으로 귀결되어 이에 따른 실적변동이 비교적 심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 외주생산 및 유통망에 관한 위험 당사의 의류는 외주생산을 통해 제조하고 있으며 외주생산제품의 품질이슈 및 납기지연 등에 따라 수급 문제가 발생한다면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백화점 및 대리점, 아울렛, 온라인 등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백화점 등 유통매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입점하고 있는 매장 등과의 유대관계, 거래조건 등이 악화될 경우에는 당사의 매출액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타법인출자(진토1호조합)주식에 관한 위험 당사는 투자참여로 인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2017년 10월 11일 조합(진토1호조합)에 100억원의 현금을 출자하였습니다. 진토1호조합은 100억원을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출자하였고,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는 (주)팍스넷을 인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자금의 시기적 차이로 인한 계약불이행(2차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7년 10월 3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당사는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와 (주)팍스넷 인수에 대한 재계약 및 추가 진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나, 최종적으로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주)팍스넷에 대한 인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 해지로 인한 당사의 영향(참고공시 : (주)팍스넷 2017.10.31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해제,취소등)] 계약해지로 인해 최종적으로 (주)팍스넷의 인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당사가 기대하였던 (주)팍스넷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토1호조합이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평가는 진토1호조합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당사의 외부감사인과 협의한 결과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가 (주)아시아경제에 지급한 금액 165억원(계약금 65억원, 1차중도금 100억원) 중 진토1호조합이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출자한 금액 100억원의 지분율(약 61%)만큼 손실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계약금 65억원에 대한 손실과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하고 있는 (주)팍스넷 주식 755,944주의 평가손실을 반영한다면 당사는 최대 약 70억원의 평가손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팍스넷의 주가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토1호조합에 출자하게 된 경위] 당사의 대표이사 고성웅 및 변경될 최대주주의 지인인 이숙진이 고성웅에게 (주)팍스넷을 인수할 예정이었던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를 소개해 주었고, 당사의 경영진은 (주)팍스넷을 인수함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사회를 거쳐 진토1호조합에 출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토1호조합에 출자한 현금 조달방법 및 추가출자계획] 당사는 진토1호조합에 2017년 10월 11일 1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현금은 2017년 10월 10일 (주)넥스지의 제40회 사모전환사채 투자금액 50억원과 기존보유자금 50억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로선 진토1호조합에 추가 출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토1호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 진토1호조합은 2017년 09월 28일 2인(이숙진, 노진후)이 존속기간 3년으로 설립하였으며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2나길 33입니다. 당사는 2017년 10월 10일 신규조합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출자금액은 당사 100억(10,000좌), 이숙진 1백만원(1좌), 노진후 1백만원(1좌)입니다. 진토1호조합의 대표집행임원은 이숙진이며 노진후와 당사는 일반조합원입니다. 대표집행임원 이숙진은 중앙대학교 피아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이노포스커뮤니케이션 홍보언론담당 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숙진은 변경될 최대주주 및 당사의 대표이사인 고성웅의 지인으로서 당사와 이해관계는 없으며 조합재산, 증서, 추가출자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토1호조합의 투자진행에 관한 사항] 진토1호조합은 2017년 10월 11일 신규조합원 선임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통해 당사를 신규조합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당사는 진토1호조합에 100억원을 출자하면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진토1호조합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100억원의 출자금을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진행에 관한 사항]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는 2017년 09월 12일 (주)아시아경제의 (주)팍스넷 보유주식 4,913,640주(총 발행주식수의 44.36%)를 65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수도 대금의 지급은 2017년 09월 11일 계약금 65억원이 지급되었으며, 2017년 10월 12일 1차 중도금 10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차 중도금 100억원은 2017년 10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잔금 385억원은 2017년 11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는 잔금 지급 완료 시점인 2017년 11월 10일에 (주)팍스넷의 최대주주 될 예정이었습니다(기타 주식양수도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팍스넷의 2017.10.12 [정정]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공시 참고). 그러나 2017년 10월 30일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계약불이행(양수도대금 미지급)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는 (주)아시아경제와 (주)팍스넷 인수에 대한 재계약 및 추가 진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나, 최종적으로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주)팍스넷에 대한 인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조합을 설립해 상장법인 발행의 주식, 사채권, 기타 유가증권을 취득 및 처분하여 실질적인 수익 및 무형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사가 기대하고 있는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못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주)팍스넷의 인수에 대한 계약이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됨에 따라서 당사에 재무적인 평가손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토1호조합이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평가는 진토1호조합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당사의 외부감사인과 협의한 결과 당사에 최대 약 70억원의 평가손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팍스넷의 주가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 및 수익 하락의 위험 여성복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의 매출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4년 107,125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63,687백만원(2014년 대비 40.55% 감소) , 2016년 55,398백만원(2015년 대비 13.02% 감소), 2017년 상반기 23,406백만원(2016년 상반기 29,506백만원 대비 20.67% 감소), 2017년 3분기 32,693백만원(2017년 3분기 40,370백만원 대비 19.02% 감소)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4년 8,091백만원, 2015년 3,358백만원(2014년 대비 58.50% 감소), 2016년 8,128백만원(2015년 대비 142.05% 증가), 2017년 상반기 6.606백만원(2016년 상반기 2,395백만원 대비 175.82% 증가), 2017년 3분기 7,716백만원(2016년 3분기 5,821백만원 대비 32.55% 증가) 적자를 실현 중입니다. 이는 여성복 산업이 수요층 범위가 넓고 진입이 용이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주요 브랜드인 DECO의 매출은 2014년 38,649백만원, 2015년 39,070백만원, 2016년 39,039백만원, 2017년 상반기 18,358백만원(2017년 연환산 36,716백만원), 2017년 3분기 26,099백만원(2017년 연환산 34,798백만원)으로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거나 금융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변수로 내수 시장이 침체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및 관리종목 지정의 위험 당사의 별도기준 이자비용은 2016년 1,096백만원, 2017년 상반기 377백만원, 2017년 3분기 475백만원이나, 영업이익은 2016년 851백만원, 2017년 상반기 -1,091백만원, 2017년 3분기 -978백만원으로 이자보상배율은 2016년 0.78배, 2017년 상반기 -2.86배, 2017년 3분기 -2.06으로 1배 미만입니다. 이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무구조 개선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자본총계(29,862백만원)가 자본금(36,604백만원)을 일부 잠식하는 부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8.42%)의 상태입니다. 당사는 부분자본잠식 해소를 위해 홈쇼핑 및 온라인몰 진출을 통한 수익성 향상,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1항 제4호 가목에 의해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된다면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전략...)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중략 ...) 3의2.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중략 ..)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후략...) 라. 부의 영업현금흐름으로 인한 유동성 부담의 위험 당사는 별도기준 2017년 3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 조달을 실시하였으나,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16년 연결기준 8,592백만원, 별도기준 8,295백만원에서 2017년 상반기 연결기준 7,397백만원, 별도기준 6,928백만원,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6,242백만원, 별도기준 5,527백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현금흐름을 감안할 경우 수익상황 및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지속되고, 전환사채의 상환가능성 등을 가정하면 이는 당사의 현금유동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청약시 이 점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 회수 지연 및 불능 위험 매출채권의 적기회수를 위한 당사의 관리 노력은 원활한 현금흐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당사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매출로 적기회수와 관련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만일 백화점 외 매장수가 증가한다면 매출처 확대로 인해 매출채권의 회수가 장기화 될 수 있는 등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종속기업(㈜데코앤컴퍼니)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내역은 지급/회수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데코앤컴퍼니의 재무상황은 2015년 자산총계 14,692백만원, 부채총계 14,103백만원, 자본총계 588백만원, 자본금 1,000백만원, 자본잠식률 41.17%, 매출액 22,808백만원, 영업이익 -6,166백만원이며 2016년 자산총계 12,939백만원, 부채총계 15,609백만원, 자본총계 -2,670백만원, 자본금 7,000백만원, 자본잠식률 138.14%, 매출액 15,018백만원, 영업이익 -8,944백만원입니다. 2017년 상반기는 자산총계 5,745백만원, 부채총계 14,443백만원, 자본총계 -8,698백만원, 자본금 7,000백만원, 자본잠식률 224.26%, 매출액 4,741백만원, 영업이익 -5,431백만원이며 2017년 3분기는 자산총계 4,616백만원, 부채총계 14,844백만원, 자본총계 -10,228백만원, 자본금 7,000백만원, 자본잠식률 246.12%, 매출액 6,383백만원, 영업이익 -6,663백만원으로 지속된 영업이익 적자로 인해 누적결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여금 8,534백만원의 65.12%(5,557백만원)에 대해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15,522백만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014년 42.15%, 2015년 47.22%, 2016년 36.05%, 2017년 2분기 33.36%, 2017년 3분기 37.12%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다가 2017년 3분기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 비중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장기재고자산에 대한 매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산식 : 재고자산회전율 = 당기매출액÷[(전기말재고자산+당기말재고자산)÷2}을 살펴보면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1.89회, 별도기준 2.22회로 주요기업 4개사{(주)한섬, (주)대현, (주)신원, (주)LF} 평균 연결기준 3.79회, 별도기준 3.78회에 비해 동등 혹은 열위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의류 제품의 특성상 과다한 재고 보유는 회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종속기업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위험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중 (주)데코앤컴퍼니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데코앤컴퍼니는 2017년 3분기 기준 자본잠식률 246.12%로 자본총계(-10,228백만원)가 자본금(7,000백만원)을 잠식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이를 반영하여 당사는 (주)데코앤컴퍼니와의 2017년 상반기 자금대여 거래금 8,575백만원 중 64.80%(5,557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후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이 더 악화된다면 대여금 등이 손상처리 됨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변경될 최대주주 및 새로운 경영진에 관한 위험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제이피어드바이저로서 당사가 2014년 08월 (주)이랜드월드의 계열사에서 분리되어 나올 당시 (주)이랜드월드로부터 당사의 주식 24,835,760주(66.33%)를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주)제이피어드바이저는 일반 영리 법인으로 경영자문, 투자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당사를 인수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7년 08월 11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 01일 (주)키위미디어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30일 정정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내 지에이치투자조합1호의 잔금이 납입된다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2017년 12월 31일 이내 주식양수도대금 잔금 4,400백만원이 (주)제이피어드바이저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대주주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이 또다시 변경될 수 있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현 최대주주((주)제이피어드바이저)와 변경될 예정인 최대주주((주)키위미디어그룹)간의 경영권분쟁 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주가 급등락,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키위미디어그룹은 2017년 07월 중국 유통기업인 화련신광브랜드운영관리(천진)유한공사와 한국 제품을 중국에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의 브랜드 유통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키위미디어그룹의 당기(반기)순손실은 2014년 17,969백만원, 2015년 9,768백만원, 2016년 9,649백만원, 2017년 상반기 5,035백만원으로 최근 3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키위미디어그룹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지속된 영업손실 및 순손실로 인해 누적결손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주)키위미디어그룹의 2016년 당기 영업손실 및 순손실은 각각 6,238백만원 및 9,649백만원이며, 2016년말 누적결손금은 102,615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기업으로의 불확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키위미디어그룹은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진 교체 등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하였고, 음악, 영화, IT분야의 문화콘텐츠사업으로의 신규사업개척 경영개선전략을 입안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는 상기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17년 09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이사 고성웅(동국대학교 졸업, 육군 장교, 동국대학교 의료원, 키위미디어그룹 마케팅 팀장, 프리미엄진 SIWY(씨위) 미주총괄 디렉터)을 비롯한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였습니다. 변경된 새로운 경영진들은 임기 시작일이 짧아 기존 임직원간의 의견 조율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 해온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존 사업의 추진에 있어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매출의 신장 및 수익성 개선 등의 성과가 단기간 내 실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SIWY(씨위)영업양수에 관한 위험 당사는 브랜드 다각화를 목적으로 2017년 10월 11일 당사의 변경될 최대주주((주)키위미디어그룹)로부터 프리미엄진 SIWY(씨위) 관련 영업을 양수하였습니다. 양수영업의 주요내용은 SIWY 아시아총판권 및 재고자산, 보증금 등입니다. SIWY 영업부문에서의 2016년 매출액은 31백만원으로 (주)키위미디어그룹의 신규사업으로서 2016년 약 1월분의 초기 매출이며, 2017년 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약 12억원입니다. 양수가액은 5,800백만원으로 당사는 제39회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대용납입하였습니다(2017.10.13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참고). 이로 인해 고객층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IWY 영업양수로 인한 효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브랜드가치 하락에 관한 위험 당사는 2014년 8월 (주)이랜드월드로부터 DECO 브랜드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양수하였습니다. DECO 브랜드의 매출액은 2017년 상반기 기준 18,358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6.2%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DECO 브랜드가치가 하락한다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에 악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상표권 등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 필리핀진출에 관한 사항 2017년 10월 21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특사로 온 산드라 캠이 본사를 방문해 필리핀 경제활성화 방안, 한류 컨텐츠 및 패션 진출 계획과 관련한 양자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필리핀 특사의 방문은 C.A.S.H사업부 본부장의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온라인사업부 C.A.S.H의 해외진출과 SIWY브랜드의 아시아 진출을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한류 컨텐츠 및 패션 진출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입니다. 당사는 중국 진출과 더불어 동남아 진출의 일환으로 필리핀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MOU, 공장설립, 판매계약 등의 성사된건 없습니다(관련기사 : 아시아경제 2017.10.26 '데코앤이, 필리핀 정부와 시장 진출 논의... "동남아 진출 가시화").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대규모 신주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9,100,000주는 당사 기발행주식수의 약 25.61%에 이르는 물량으로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아.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상장 시점의 주가가 더 낮아서 투자자분들의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약 결과 미청약분 미발행 처리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다. 자금사용목적 당사는 확정모집금액인 약 95억원을 본 신고서의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대로 1순위는 홈쇼핑 진출 및 신규 사업확장에 따른 생산금액 약 76억원, 2순위는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마케팅 비용 및 디자인실 인력충원 비용 10억원, 3순위는 SIWY 사업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및 마케팅비용 약 9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집금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코스닥시장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바.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외신인도 및 내부통제 위험 당사는 2014년 08월 (주)제이피어드바이저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경영진의 변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예인 출신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네트워크가 탄탄한 윤충근(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아들)을 중국, 대만 등의 해외 신규사업부문 사장(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윤충근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2015년 03월 31일까지 7개월간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데코앤컴퍼니에서 근무하면서 콘텐츠앱개발, 공연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성과가 없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2015년 03월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윤충근은 당사의 사장으로 취임 당시(2014년 10월 ~ 2015년 2월) 자본시장법 위반(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부당이득 실현)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2017년 04월 29일 구속기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구속 기소된 윤충근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1800여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참고기사 : news1뉴스, 2017-10-26, '20억대 주가조작' 이랜드 부회장 장남 윤태준 집행유예). 상기의 사건은 2014년에 추진한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패션사업을 비롯해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영향이 없었으며 윤충근과 전 경영진((주)제이피어드바이저), 현 경영진((주)키위미디어그룹)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기 사건은 당사 대외신인도 하락을 물론,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이사인 고성웅은 현재 (주)넥스지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며, 2017년 10월 23일 (주)넥스지의 이사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된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모일정에 관한 사항 당사의 금번 공모일정 관련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은 2017년 11월 22일이고, 분기보고서는 11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당사는 2017년 11월 13일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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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보통주 | 19,100,000 | 500 | 500 | 9,550,000,000 |
주주우선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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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7.12.18 ~ 2017.12.19 | 2017.12.27 | 2017.12.20 | 2017.12.27 | 2017.11.22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9,550,000,000 |
발행제비용 | 232,739,0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기 타】 | 1. 상기 모집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2.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7년 12월 21일 ~ 2017년 12월 22일 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7년 12월 20일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4.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5. 한화투자증권(주)는 금번 (주)데코앤이 주주우선공모의 모집주선회사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한화투자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6.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되지 않습니다. 7. 본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과정에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9,100,000 | 500 | 500 | 9,550,000,000 | 주주우선공모 |
주1) |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금액입니다. |
주2) | 정정 이사회 결의일은 2017년 11월 03일 입니다. |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 발행가액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제3거래일 전일에 정정되어 안내 공시될 예정이며, 권리락 조치 이후 최종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제3거래일 전일에 확정되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 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11.22)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동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한 권리락(2017.11.21)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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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후략...)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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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단, 당사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 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 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원, 주) |
구 분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17-11-17 | 2,262,033 | 1,337,823,313 |
2 | 2017-11-16 | 1,769,913 | 993,166,863 |
3 | 2017-11-15 | 5,890,987 | 3,310,352,750 |
합 계 | - | 9,922,933 | 5,641,342,926 |
기준주가 | 569원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할인율 | 15% | - | |
발행가액 | 483 | 기준주가 × (1 - 할인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절상 |
|
500 |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
■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확정발행가액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eco.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원, 주) |
구 분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17-12-13 | 1,010,155 | 559,612,453 |
2 | 2017-12-12 | 641,635 | 373,283,965 |
3 | 2017-12-11 | 703,677 | 421,970,867 |
합 계 | - | 2,355,467 | 1,354,867,285 |
기준주가 | 575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할인율 | 15% | - | |
발행가액 | 489 | 기준주가 × (1 - 할인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절상 |
|
500 |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 유상증자 방식
본 건 유상증자의 인수방식 유형은 모집주선 방식입니다. 모집주선 방식은 증권의 모집주선에 관한 사무절차 등을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하며, 증권의 모집결과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해서 인수책임을 인수기관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 청약 결과, 총 청약 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주주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후 이에 대한 미청약주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주주에게 우선청약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 2호 등을 감안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들에게는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나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
---|
(전략...) ②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2.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
■ 공모일정
일자 | 내 용 | 비 고 |
---|---|---|
2017. 09. 29. |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 - |
2017. 10. 10.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eco.co.kr) |
2017. 10. 13.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17. 10. 26. |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 |
2017. 10. 27. |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 |
2017. 11. 03. | [정정]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 - |
2017. 11. 03. | [정정]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eco.co.kr) |
2017. 11. 03. |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 |
2017. 11. 10. |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 |
2017. 11. 13. | 2017년 분기보고서 제출 | 2017년 3분기 |
2017. 11. 13. | 분기보고서 제출 등에 따른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 |
2017. 11. 20. | 예정발행가 정정 | - |
2017. 11. 21. | 권리락 | - |
2017. 11. 22. | 신주배정기준일 (주주확정) | - |
2017. 12. 01. | 신주 배정 통지 | 구주주 청약 2주간 전 |
2017. 12. 14.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 |
2017. 12. 14. | 발행가액 확정 공시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eco.co.kr) |
2017. 12. 18. ~ 2017. 12. 19. |
구주주 청약 | - |
2017. 12. 20.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eco.co.kr),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또는 경제신문 |
2017. 12. 21. ~ 2017. 12. 22. |
일반공모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2017. 12. 27. | 주금 납입 및 환불 | - |
2018. 01. 09. | 주권 교부 예정일 | - |
2018. 01. 10. | 신주 상장 예정일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주3) | 당사는 11월 13일에 분기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우선공모]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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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청약 | 19,100,000주 (1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0.2608984665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7년 11월 22일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청약 포함) |
-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 배정 |
합 계 | 19,100,000주 (100.0%) |
- |
주1) | 금번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의거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2)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60898466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및 단수주의 10%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5%로 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
주4) | 상기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단위: 주) |
A. 보통주식 | 73,208,556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73,208,556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73,208,556 |
F. 유상증자 주식수 | 19,100,000 |
G. 증자비율 (F / C) | 26.09%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I. 구주주 배정 (F - H) | 19,100,000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2608984665 |
주) | 금번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의거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2) | 상기의 증자비율 및 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제37회, 제38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능기간이기 때문에 만일 전환청구가 되었을 때는 전환금액에 따라 기발행주식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상기의 배정비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예정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 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11.22)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동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한 권리락(2017.11.21)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
(전략...)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후략...)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단, 당사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예정 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 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 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eco.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원, 주) |
구 분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17-12-13 | 1,010,155 | 559,612,453 |
2 | 2017-12-12 | 641,635 | 373,283,965 |
3 | 2017-12-11 | 703,677 | 421,970,867 |
합 계 | - | 2,355,467 | 1,354,867,285 |
기준주가 | 575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할인율 | 15% | - | |
발행가액 | 489 | 기준주가 × (1 - 할인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절상 |
|
500 |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9,100,000 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500원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9,550,000,000 원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 1주
|
|||||||||||||||||||||||||||||
청약기일 | 구주주 청약 |
개시일 | 2017년 12월 18일 |
|||||||||||||||||||||||||||
종료일 | 2017년 12월 19일 |
|||||||||||||||||||||||||||||
일반공모 청약 |
개시일 | 2017년 12월 21일 |
||||||||||||||||||||||||||||
종료일 | 2017년 12월 22일 |
|||||||||||||||||||||||||||||
청약증거금 | 구주주 청약 | 주당 모집가액의 100% | ||||||||||||||||||||||||||||
일반공모 청약 | 주당 모집가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17년 12월 27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주1) | 본 건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 후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
주2) |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이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주3) | 금융감독원이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신 문 |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17년 11월 03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deco.co.kr)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17년 12월 14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deco.co.kr)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7년 12월 20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deco.co.kr)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또는 경제신문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7년 12월 27일 |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
주) | 청약 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사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 방법
가)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이중청약은 불가능 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만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비우량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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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후략...) |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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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다) 청약은 청약단위에 따라 가능하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사무 취급처는 배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금을 납입일까지 청약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때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 청약자는 반드시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가)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2608984665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이하 "일반청약자 그룹")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과 일반청약자 그룹 중 청약미달 그룹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한 총 청약주식수를 일반공모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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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후략...) |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가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는 최대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 하되, 동 순위 최대 청약자가 최종 잔여주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 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1월 09일(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주식회사 하나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의 예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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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후략...) |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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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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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교부 장소: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및 홈페이지와 HTS
라) 교부 방법: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합니다.
구 분 |
교부 방법 및 교부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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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청약자 |
①, ②, ③을 병행 ① 우편 송부: 구주주청약 초일 전 수취 가능 ②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청약 종료일까지 ③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청약 종료일까지 |
일반 청약자 |
①, ②를 병행 ①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일반공모 청약 종료일까지 ②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일반공모 청약 종료일까지 |
(1) 구주주 교부방법: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다만,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청약자 교부 방법
(가)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나)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가)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투자설명서는 상기 교부방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의 HTS 및 유선, ARS 등(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마다 청약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통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설명서 교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4)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가)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①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4, 동법시행령 §132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나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계좌간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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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법」제 335조 (주식의 양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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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나) 총 일반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환불일날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4) 주금납입장소: 신한은행 광교기업영업부
(5) 기타의 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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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한화투자증권(주)는 금번 (주)데코앤이 주주우선공모 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당 액면가액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2011.3.18 개정)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012.3.23 본항신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5조 (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012.3.23 개정)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6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1985년 설립이래 현재까지 여성복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브랜드는 DECO이며, 각 브랜드 제품을 임가공 위탁생산 및 완사입하여 대리점 및 직영점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가. 경기변동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류산업은 전형적인 소비재 산업으로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소비 성장률은 2016년 2.5%에서 2017년 2.3%로0.2% point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류비지출전망CSI는 2017년 09월 기준 103으로 100을 상회하는 등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류(패션)산업은 국내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준으로 국내 GDP 성장률, 민간소비 증감률 등 주요 거시지표 추이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GDP성장률은 2016년 2.8%에 이어 2017년에는 3.0%으로 0.2% point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6년 1.0%에서 2017년 2.0%로 1.0% point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소비 성장률은 2016년 2.5%에서 2017년 2.3%로 0.2% point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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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_증권신고서_정정 후_02_예비 |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7.10) |
반면, 소비자동향지수에서 볼 수 있는 의류비지출전망CSI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정부의 내수진작 노력 등에 힘입어 2017년 02월에 저점(96)을 찍었다가, 2017년 09월은 103으로 100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현 시점 대비 향후 6개월 동안 의류소비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의류비지출전망CSI (2015.10 ~ 20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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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비지출전망csi_증권신고서_예비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 의류비지출전망CSI(Consumer Survey Index)는 과거 6개월과 비교한 향후 6개월 동안의 의류비지출계획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100을 상회하면 소비자들이 현 시점 대비 향후 6개월 동안 의류소비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의미 |
정부의 내수진작 노력 등에 힘입어 의류비지출전망CSI가 100을 상회하는 등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다시 위축되어 당사의 영업활동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트렌드변화에 관한 위험
의류산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산업으로 제품의 Life Cycle이 짧아지면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나 상품 스타일을 바탕으로 차별화 요소를 형성해야 합니다. 당사는 현장경영, Global No.1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상품 디자인 및 기획생산 등으로 소비자 구매패턴 다양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신제품의 출시가 늦어지거나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제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패션산업은 사회의 트렌드 변화에 매우 민감한 산업으로 제품의 Life Cycle이 짧고, 소비자의 Needs에 따른 시장 변화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ZARA, H&M 등의 SPA 브랜드를 중심으로 패스트 패션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 유행에 맞는 제품을 발 빠르게 내놓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성복 산업은 특히 경쟁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는 바, 그 경쟁의 정도가 남성복, 유아동복, 스포츠웨어 등 타 복종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유행 주기가 짧아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나 상품 스타일을 바탕으로 차별화 요소를 형성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쟁자 증가와 소비자 구매패턴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경영, 투명경영, Global No.1을 기본 원칙,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디자인과 기획 생산,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해 브랜드력을 높이고 고효율의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 특성에 맞는 카테고리별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시장 변화에 맞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렌드 변화에 따른 기획 SPOT 아이템 강화 및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아이템 중점 개발, 소싱 채널의 다변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이 트렌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제품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계절변화에 관한 위험
당사의 1분기,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의 비율은 2014년 51.22%, 2015년 56.85%, 2016년 53.86%로 2분기, 3분기 매출액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계절 변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제품 단가가 높은 1분기, 4분기에 수요가 감소하면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분기별 실적이 미래 실적 예측을 위한 지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류부문의 매출단가는 일반적으로 봄, 여름 의류의 판매가 집중되는 2분기, 3분기가 가을, 겨울 의류의 판매가 집중되는 1분기, 4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당사의 경우 1분기, 4분기 매출액의 비율은 2014년 51.22%, 2015년 56.85%, 2016년 53.86%로 2분기, 3분기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4분기에 비정상적으로 날씨가 따뜻하거나 경기가 둔화되어 예상치 못한수요 감소가 발생할 경우 재고자산이 증가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이 증가하여 당사 매출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류부문의 계절적 특성은 시즌별 주요 판매제품의 단가 뿐만 아니라 신규매장 개설,재고 할인 수준 변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분기별 실적이 미래 실적 예측을 위한 지표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매출실적 추이] | |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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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2017 | 12,420 | 37.99% | 10,986 | 33.60% | 9,287 | 28.41% | - | - | 32,693 | 100% |
2016 | 14,806 | 26.73% | 14,700 | 26.54% | 10,864 | 19.61% | 15,028 | 27.13% | 55,398 | 100% |
2015 | 16,797 | 26.37% | 14,700 | 23.08% | 12,776 | 20.06% | 19,414 | 30.48% | 63,687 | 100% |
2014 | 29,926 | 27.94% | 24,392 | 22.77% | 27,869 | 26.02% | 24,938 | 23.28% | 107,125 | 100%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라. 경쟁심화 위험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의류(패션)업체들의 경쟁적인 신규 브랜드 출시로 인해 치열한 유통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기존 브랜드들 역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에 돌입하는 등 경쟁 심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경쟁 심화는 온라인유통, 콜라보레이션, 브랜드라인 확장 등으로 귀결되어 이에 따른 실적변동이 비교적 심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패션산업은 상품주기가 짧고, 방송매체, 계절 및 트렌드 등에 따라 시장변화가 많으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IT기기의 발전으로 패션 유행에 대한 전파속도가 빨라져서 소비자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의류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는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공급자들은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소비자의 Needs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장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업체와의 경쟁에 대비하여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완료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체질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연결포함) 제품 및 브랜드 현황] |
제품 및 브랜드 명 | 설명 |
---|---|
DECO | Modern & Chic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현대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Luxury 브랜드 |
Ana Cpari | Feminine & Romantic 여성고유의 페미닌 감성을 모던하고 컨템포러리하게 재해석한 브랜드 |
96NY | Young & Modern 뉴욕의 도시적 감성과 Young하고 Chic한 마인드를 담은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
C.A.S.H | Urban Contemporary Concept Store 자유롭고 시크한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컨셉스토어 |
SIWY | 프리미엄진 여성의 몸매를 살려주는 청바지 |
자료 : 당사제시 |
다음은 각 이슈별 기존업체와의 경쟁 현황입니다.
(1) 온라인 유통채널에 따른 경쟁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9월 소매 업태별 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비중은 19.6%로 2015년 9월 14.0%, 2016년 9월 16.8%에 비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소비자들이 쇼핑이 편리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
(단위: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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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동향_증권신고서_정정_후_02_예비 |
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2017년 9월) |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온라인과 모바일 유통채널을 통한 구매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패션 업계 역시 오프라인의 비중은 축소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채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F는 2014년 10월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인 (구)LG패션닷컴을 LF몰로 업그레이드하여 런칭하였으며, 현대백화점 패션 계열사인 한섬도 2015년 10월 자체 온라인몰 '더한섬닷컴'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2015년 9월 패션부문 통합 온라인몰인 'SSF샵'을 론칭한 가운데 20~30대를 비롯한 40~50대 소비자층의 모바일 쇼핑 비중 증가세에 따라 2017년 04월 여성복 브랜드 '르벵지'를 SSF샵에 입점하였습니다. 신세계인터네셔날 역시 2016년 09월 자사 온라인몰인 'SI빌리지닷컴'을 오픈, 명품과 패션, 뷰티, 리빙을 아우르는 온라인 부티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패션업체들의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사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2015년 10월부터 C.A.S.H(www.cash-stores.com) 의 이름을 가진 컨셉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시크한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Urban Contemporary Concept Store로서, 자사 브랜드인 96NY와 Ana Capri를 입점시켜 자사브랜드의 온라인 유통 강화에 힘쏟고 있습니다. C.A.S.H 스토어의 주기적인 리뉴얼을 통해 키즈, 펫푸드, 라이프, 아트 콜라보레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고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모바일 버전과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오픈하여 온라인 유통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크지 않으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콜라보레이션 열풍에 따른 경쟁
패션 브랜드와 타 업종간의 콜라보레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브랜드의 협업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아티스트나 마블, 디즈니 등 캐릭터와의 협업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식품, 화장품, 문화 등 다른 산업과의 협업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LF의 여성복 브랜드 질바이질스튜어트는 롯데제과와의 협업을 통해 죠스바, 마가렛트 등을 활용한 의류를 출시하였으며, 삼성물산의 에잇세컨즈는 농심의 새우깡 이미지를 활용한 패션아이템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친숙한 식품 브랜드를 통한 마케팅이 소비자에게 신선한 재미를 유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랜드월드의 여성복 브랜드 로엠은 뮤지컬 캣츠와의 협업을 통한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상품의 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의 구매심리증대가 기대되는바 패션업계의 콜라보레이션 열풍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현황] |
제품 및 브랜드 명 | 기획생산 & 콜라보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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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 | DECO X 신세계백화점 '퓨어데코(pure deco)' DECO X 서수경 스타일리스트 |
Ana Cpari | Ana Capri X 한지민 Ana Capri di nuovo X 서효림 Ana Capri di nuovo X 혜박 & 스타일리스트 서수경 Ana Capri di nuovo X 서지혜 Ana Capri di nuovo X 소녀시대 수영 |
96NY | 96NY X MELODYDAY |
C.A.S.H | FALL IN FEDORA 에콴디노 |
자료 : 당사제시 |
당사는 2015년 10월 SHINSEGAE x 데코(DECO)를 통해 신세계백화점과 콜라보레이션 라인을 선보인 경험이 있습니다. '퓨어 데코(pure DECO)'라 불리는 컬렉션으로 DECO의 40년을 이어온 클래식하면서 시크한 멋과 북유럽의 노르딕 라이프스타일 감성이 더해져 세련되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Ana Capri di nuovo는 서효림, 스타일리스트 서수경, 서지혜, 소녀시대 수영 등과 함께하며 페미닌하고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현대여성을 위한 룩을 지속적으로 선보였습니다. 당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패션테인먼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류 뿐 아니라 잡화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에 스타들의 이름을 붙여 쉽게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스타들이 직접 디자인한 상품을 전개해 희소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나아가서는 패션테인먼트 복합공간을 창출하여 비즈니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패션테인먼트 사업이 언제 실현될지 예측할 수 없으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브랜드 라인 확장에 따른 경쟁
의류산업의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소비층의 다양화에 따라 패션업계는 브랜드 라인 확장 및 세분화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층인 10~20대를 타겟으로 삼성물산의 '띠어리'는 캡슐컬렉션인 '띠어리 2.0'을 출시하였고, 신세계인터내셔날도 '보브'의 스트리트 패션라인 '#VX'를 런칭하였으며, 한섬은 '시스템'의 캐주얼 라인 '시스템2'와 프리미엄 라인 '시스템0'을 출시하였습니다. 패션기업들은 브랜드의 볼륨화를 통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성장 동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6년 03월 아나카프리 디 누오보(Ana Capri di nuovo)를 론칭하였습니다. Ana Capri를 1991년에 런칭할 당시 지향했던 컨셉슈얼(conceptual)브랜드의 본질을 되찾겠다는 뜻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상 생활속 다양한 경험에 가치를 두고 운동을 즐기는 스포티즘 트렌드로 인하여 일상 스포츠웨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여름, 운동복에도 감각적인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층을 겨냥한 데코 스포츠(DECO Sports)라인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브랜드 다각화를 목적으로 2017년 10월 11일 당사의 변경될 최대주주((주)키위미디어그룹)로부터 프리미엄진 SIWY(씨위) 관련 영업을 양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층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드 라인 확장 및 SIWY 영업양수로 인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WY(씨위) 영업양수 내역] |
1. 양수영업 | (주)키위미디어그룹의 프리미엄진 SIWY 관련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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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주)키위미디어그룹의 프리미엄진 SIWY 아시아총판권 및 재고자산, 보증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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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수가액(원) | 5,800,000,000 | ||||||||||||||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예 | ||||||||||||||
- 재무내용(원) | 양수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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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액 | 5,800,000,000 | 53,034,331,150 | 10.94 | ||||||||||||
매출액 | 31,430,564 | 55,398,414,731 | 0.057 | ||||||||||||
부채액 | - | 18,568,818,314 | - | ||||||||||||
4. 양수목적 | 브랜드채널 다각화 | ||||||||||||||
5. 양수영향 | 고객층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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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7년 10월 11일 | |||||||||||||
양수기준일 | 2017년 10월 11일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키위미디어그룹 | |||||||||||||
자본금(원) | 68,614,904,000 | ||||||||||||||
주요사업 | 석탄 판매사업, 연예 매니지먼트사업, 영화투자 및 배급사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사업, 공연사업, 프리미엄진 브랜드(SIWY)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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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
회사와의 관계 | 주요주주 | ||||||||||||||
8. 양수대금지급 | 당사 제39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납입 | ||||||||||||||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2) 사유 : 회사와 양도인 간의 자산 양수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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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상록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17.09.27 ~ 2017.10.11 | ||||||||||||||
외부평가 의견 | 당 법인은 대상자산의 자산양수ㆍ도가액의 평가를 위하여 자산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도대상자산의 평가액은 5,808,127,63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도 예정가액은 5,800,000,000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0월 11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 (주)데코앤이 제39회 전환사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써 조기상환청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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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당사전체 재무내용은 최근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양수대상 영업부문 재무내용은 최근사업년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외부평가기관의 산출내역
※ 기재된 사항은 2017년 09월 30일 최종실사 기준입니다.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DART) |
당사는 이와 같은 시장의 다양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패션업계에는 유통시장의 세분화,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실적변동이 비교적 심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외주생산에 관한 위험
당사의 의류는 외주생산을 통해 제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품질관리(QC)담당자가 있어 전 제품을 검수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생산제품의 품질이슈 및 납기지연 등에 따라 수급 문제가 발생한다면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데코앤컴퍼니는 기획 및 디자인 부문에 주력하고 생산은 외주업체를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제품별로 서로 다른 매입처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으며, 매입처의 집중도가 적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체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실시하며, 납기 준수 등을 토대로 기존 거래처를 평가하는 등 외주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입처별 매입 현황] | |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매입처 | 2017년 3분기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국내 | (주)민우상사 | 640 | 432 | 617 | 963 | 847 |
(주)태진에스와이 | 740 | 467 | 1,091 | 1,364 | 1,211 | |
주식회사 재아 | 514 | 387 | 472 | 501 | - | |
(주)세울실업 | 311 | 237 | 169 | 475 | - | |
하은무역 | - | - | - | - | 863 | |
해외 (주1) |
FRATELLI PIACENZA(이닝) | 39 | 39 | 70 | 147 | 18 |
MANIFATTURA TESSILE RISALITI(이닝) | 90 | 90 | 164 | 161 | 45 | |
MENCHI TESSUTI(엠에프) | - | - | 18 | 130 | 29 | |
VARIA TEXTILE CO.,LTD.(모우) | 4 | 4 | 16 | 101 | 20 | |
합계 | 2,338 | 1,655 | 2,619 | 3,843 | 3,033 |
자료 : 당사제시 주1) 해외매입은 원자재(원단 및 가죽)매입에 관한 내역입니다. |
계약상 외주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의 품질관리(QC) 담당자가 있어 공장에 가서 직접 도장을 찍으며 전 제품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에 생기는 이슈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과실 여부를 따져 보상을 받는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민우상사, (주)태진에스와이 등과 오랜 거래관계를 이어온 만큼 납기지연 등의 큰 특이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납기가 지연되어 당사가 계획했던 제품 생산 일정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유통망에 관한 위험
당사 및 종속회사의 유통망은 백화점 및 대리점, 아울렛, 온라인 등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판매경로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등이 대형화되면서 유통업계의 의류업계에 대한 교섭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41개의 백화점에 제품를 판매하고 있고, 48개의 아울렛에 이월제품를 주로 판매하고 있지만 백화점 등 유통매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입점하고 있는 매장 등과의 유대관계, 거래조건 등이 악화될 경우에는 당사의 매출액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류산업의 유통망은 1990년대 들어 대리점, 백화점, 직영점 등이 주요 유통망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소수의 직영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대리점과 백화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대리점에 비해 상품 구성이 다양하고, 편의성이 높으며, 집객력이 우수하여 최대의 유통망으로 성장하였습니다.
IMF 이후 시장환경의 악화에 따라 백화점 업계에 구조조정이 발생, 다수의 중소형 백화점이 도산하면서 국내 백화점 업계는 롯데, 신세계, 현대의 3강 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그에 따른 백화점의 대형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류업체의 백화점에 대한 교섭력 약화가 유발되었으며,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에 대한 고율의 판매수수료 부과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판매수수료 부과 정책은 지난 2008년의 경기 침체기에도 지속되어 전반적인 소비 저하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업계는 의류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상향시키면서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의류업계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백화점이 매장의 입점 및 퇴출, 위치 선정 등에 대해 의류업체의 결정권이 크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백화점 최대 판매수수료]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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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백화점 최대 판매수수료_증권신고서_예비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뉴스(2017.04) |
그에 따라 일부 의류업체들이 대형마트로 유통망을 전환하여 대응하여 왔으나, 최근 대형마트 역시 판매수수료율을 소폭 상승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대형 유통업체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교섭력 강화 및 의류업체의 교섭력 약화는 의류업체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판매경로는 2017년 상반기 연결기준 백화점, 아울렛, 대리점 등 103개에 달하고 있으며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41개의 백화점에 제품를 판매하고 있고, 48개의 아울렛에 이월제품를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연결기준 백화점의 매출액은 8,059백만원으로 총 매출액 23,406백만원의 36.35%를 차지하고 있고 아울렛의 매출액은 11,709백만원으로 5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백화점의 매출액은 12,043백만원으로 총 매출액 32,693백만원의 36.84%를 차지하고 있고 아울렛의 매출액은 16,415백만원으로 5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경로별 매출액 현황] | |
연결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7년상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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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백화점 | 12,043 | 36.84% | 8,509 | 36.35% | 20,455 | 36.92% | 25,718 | 40.38% | 55,256 | 51.58% |
아울렛 | 16,415 | 50.21% | 11,709 | 50.03% | 26,664 | 48.13% | 26,818 | 42.11% | 29,406 | 27.45% |
대리점 | 3,194 | 9.77% | 2,291 | 9.79% | 6,018 | 10.86% | 7,400 | 11.62% | 7,307 | 6.82% |
기타 | 1,041 | 3.18% | 897 | 3.83% | 2,262 | 4.08% | 3,751 | 5.89% | 15,155 | 14.15% |
합계 | 32,693 | 100.00% | 23,406 | 100.00% | 55,398 | 100.00% | 63,687 | 100.00% | 107,124 | 100.00% |
자료 : 당사제시 주) 2014년도 기타매출에는 수출매출도 포함됨 |
당사는 현재까지 주요 백화점, 아울렛 등에 입점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당사가 매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매출시 부과되는 유통수수료의 증가나 입점하고 있는 매장과의 유대관계 등이 변경될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력이탈에 관한 위험
당사는 의류업체의 특성상 브랜드의 상품 디자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2017년 3분기 기준 47명의 상품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사의 핵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상품개발 및 영업활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상품을 개발하는 디자이너 및 MD는 각 브랜드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5명의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18명의 MD(Merchandiser)를 통해 시장의 트렌드, 고객 선호도 등을 직접 확인하여 시장 변화에 맞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패션업체의 특성상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브랜드별 상품을 디자인하고, 고객의 Needs를 파악하여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는 우수한 상품 개발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나, 임금수준 및 경쟁기업의 우수한 유치노력으로 핵심 인력의 이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상품개발 및 영업활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제품이 소비자의 새로운 트렌드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 수익을 상회할 경우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핵심 인력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상품개발 및 영업활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타법인출자(진토1호조합)주식에 관한 위험
당사는 투자참여로 인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2017년 10월 11일 조합(진토1호조합)에 100억원의 현금을 출자하였습니다. 진토1호조합은 100억원을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출자하였고,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는 (주)팍스넷을 인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자금의 시기적 차이로 인한 계약불이행(2차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7년 10월 3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당사는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와 (주)팍스넷 인수에 대한 재계약 및 추가 진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나, 최종적으로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주)팍스넷에 대한 인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30일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 해지로 인한 당사의 영향(참고공시 : (주)팍스넷 2017.10.31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해제,취소등)] 계약해지로 인해 최종적으로 (주)팍스넷의 인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당사가 기대하였던 (주)팍스넷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토1호조합이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평가는 진토1호조합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당사의 외부감사인과 협의한 결과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가 (주)아시아경제에 지급한 금액 165억원(계약금 65억원, 1차중도금 100억원) 중 진토1호조합이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출자한 금액 100억원의 지분율(약 61%)만큼 손실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계약금 65억원에 대한 손실과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하고 있는 (주)팍스넷 주식 755,944주의 평가손실을 반영한다면 당사는 최대 약 70억원의 평가손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팍스넷의 주가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토1호조합에 출자하게 된 경위] 당사의 대표이사 고성웅 및 변경될 최대주주의 지인인 이숙진이 고성웅에게 (주)팍스넷을 인수할 예정이었던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를 소개해 주었고, 당사의 경영진은 (주)팍스넷을 인수함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사회를 거쳐 진토1호조합에 출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토1호조합에 출자한 현금 조달방법 및 추가출자계획] 당사는 진토1호조합에 2017년 10월 11일 1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현금은 2017년 10월 10일 (주)넥스지의 제40회 사모전환사채 투자금액 50억원과 기존보유자금 50억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로선 진토1호조합에 추가 출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진토1호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 진토1호조합은 2017년 09월 28일 2인(이숙진, 노진후)이 존속기간 3년으로 설립하였으며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2나길 33입니다. 당사는 2017년 10월 10일 신규조합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출자금액은 당사 100억(10,000좌), 이숙진 1백만원(1좌), 노진후 1백만원(1좌)입니다. 진토1호조합의 대표집행임원은 이숙진이며 노진후와 당사는 일반조합원입니다. 대표집행임원 이숙진은 중앙대학교 피아노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이노포스커뮤니케이션 홍보언론담당 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숙진은 변경될 최대주주 및 당사의 대표이사인 고성웅의 지인으로서 당사와 이해관계는 없으며 조합재산, 증서, 추가출자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토1호조합의 투자진행에 관한 사항] 진토1호조합은 2017년 10월 11일 신규조합원 선임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통해 당사를 신규조합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당사는 진토1호조합에 100억원을 출자하면서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진토1호조합은 조합원총회를 통해 100억원의 출자금을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진행에 관한 사항]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는 2017년 09월 12일 (주)아시아경제의 (주)팍스넷 보유주식 4,913,640주(총 발행주식수의 44.36%)를 65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수도 대금의 지급은 2017년 09월 11일 계약금 65억원이 지급되었으며, 2017년 10월 12일 1차 중도금 100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차 중도금 100억원은 2017년 10월 30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잔금 385억원은 2017년 11월 10일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는 잔금 지급 완료 시점인 2017년 11월 10일에 (주)팍스넷의 최대주주 될 예정이었습니다(기타 주식양수도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팍스넷의 2017.10.12 [정정]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양수도계약체결 공시 참고). 그러나 2017년 10월 30일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계약불이행(양수도대금 미지급)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는 (주)아시아경제와 (주)팍스넷 인수에 대한 재계약 및 추가 진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나, 최종적으로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주)팍스넷에 대한 인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조합을 설립해 상장법인 발행의 주식, 사채권, 기타 유가증권을 취득 및 처분하여 실질적인 수익 및 무형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당사가 기대하고 있는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못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주)팍스넷의 인수에 대한 계약이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됨에 따라서 당사에 재무적인 평가손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진토1호조합이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평가는 진토1호조합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당사의 외부감사인과 협의한 결과 당사에 최대 약 70억원의 평가손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결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팍스넷의 주가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 10월 11일 아래와 같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진토1호조합 지분 99.98%을 100억원에 취득하였고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였습니다.
진토1호조합에 출자하게 된 경위는 당사의 대표이사 고성웅 및 변경될 최대주주의 지인인 이숙진이 고성웅에게 (주)팍스넷을 인수할 예정이었던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를 소개해 주었고, 당사의 경영진은 (주)팍스넷을 인수함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사회를 거쳐 진토1호조합에 출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주)팍스넷의 약 700만 회원을 타깃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통해 온라인 편집숍 C.A.S.H의 고객으로 끌여들일 계획이며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 연간 약 100억원의 매출총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업계에서 공동마케팅을 통한 구매전환율을 평균 8~10%로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구매전환율을 3%로 가정한다면, 팍스넷의 약 700백만 회원 중 3%에 해당하는 약 21만 회원에 객단가(150,000원)를 곱하면 약 315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30% 마진을 고려하면 연간 약 100억원의 매출 총이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자금의 시기적 차이로 인한 계약불이행(2차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7년 10월 3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상기의 경제적인 효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진토1호조합에 2017년 10월 11일 1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현금은 2017년 10월 10일 (주)넥스지의 제40회 사모전환사채 투자금액 50억원과 기존보유자금 50억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로선 진토1호조합에 추가 출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진토1호조합 | 대표이사 | 이숙진 |
자본금(원) | 10,002,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0,002 | 주요사업 | -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 | ||
취득금액(원) | 1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9,465,497,851 | |||
자기자본대비(%) | 25.34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10,000 | ||
지분비율(%) | 99.98 | |||
4. 취득방법 | 현금납입 | |||
5. 취득목적 | 투자참여로 인한 수익창출 | |||
6. 취득예정일자 | 2017-10-11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 | 취득가액/자산총액(%) | -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0-11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대표조합원의 권한 ① 조합재산의 보관ㆍ관리ㆍ운영 ②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③ 조합재산의 배분 ④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ㆍ유지 및 보관 등 조합의 회계처리 ⑤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조합채무의 변제 - 투자대상회사의 선정, 투자금액 및 방법의 결정 등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 합니다.(조합원총회시 조합원의 의결권은 출자 1좌당 1개로 합니다.) - 조합 존속기간 : 3년 - 당사의 자기자본은 2016년 기말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에 현재까지의 증감내역을 반영한 기준입니다.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당해년도 | - | - | - | - | - | - |
전년도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진토1호조합 | 대한민국 | 서울시 용산구 | 512-80-26903 |
직업(사업내용) | 상장법인 발행의 주식, 사채권, 기타 유가증권을 취득 및 처분하여 수익창출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대표집행임원 | 이숙진 | 1 | 0.01 |
최대주주 | (주)데코앤이 | 10,000 | 99.98 |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자본금 | - |
부채총계 | - | 매출액 | - |
자본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외부감사인 | -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 | 폐업 여부 | 아니오 |
2. 상대방과의 관계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 | -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DART) |
진토1호조합은 2017년 09월 28일 2인(이숙진, 노진후)이 설립하였으며 당사는 2017년 10월 10일 신규조합원으로 선임이 되면서 100억원(10,000좌)를 출자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3인의 조합원이 있으며 대표집행임원은 이숙진입니다. 대표집행임원 이숙진은 최대주주의 지인으로서 당사와 법적인 이해관계는 없고 조합재산, 증서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1) 진토1호 조합에 관한 내역
[진토1호조합에 대한 내역] |
구분 | 상세내역 |
---|---|
설립일 | 2017.09.28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2나길 33 |
대표조합원 | 이숙진 |
일반조합원 | 노진후, (주)데코앤이 |
존속기간 | 3년 |
출자금액 | - (주)데코앤이 : 100억(10,000좌) - 이숙진 : 1백만원 (1좌) - 노진후 : 1백만원 (1좌) |
,
(2) 조합원 약력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
이숙진 | 1968.11 | - 중앙대학교 피아노학과 졸업 - 이노포스커뮤니케이션 홍보언론담당 이사 |
노진후 | 1973.05 |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주)동연산업 영업부 근무 - (주)노트르 영업부 근무 |
(3) 투자진행 현황
투자 진행 현황 | - 2017.10.11 조합원 총회 / 안건 : 신규 조합원 선임에 관한 건(가결) - 2017.10.11 조합계약 체결 / 진토1호조합 - (주)데코앤이 - 2017.10.11 조합원 총회 / 안건 : 출자금의 투자에 관한 건(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100억원 (가결) - 2017.10.12 파빌리온제3호사모투자합자회사 100억원 투자 |
진토1호조합은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10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는 2017년 09월 (주)아시아경제의 (주)팍스넷 보유주식 4,913,640주(총 발행주식의 44.36%)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1월 10일 잔금지급이 완료되면 (주)팍스넷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2017년 10월 30일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계약불이행(양수도대금 미지급)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는 (주)아시아경제와 (주)팍스넷 인수에 대한 재계약 및 추가 진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나, 최종적으로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의 (주)팍스넷에 대한 인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주)아시아경제 주식양수도계약 ] |
1. 계약 당사자 | -양도인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양수인 | 주식회사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 회사와의 관계 | - | |
2. 계약 내역 | 양수도 주식수(주) | 4,913,640 | ||
1주당 가액(원) | 13,228 | |||
양수도 대금(원) | 65,000,000,000 |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는 보유주식 4,913,640주(총 발행주식의 44.36%)를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아 래 - 1. 계약금(10.0%) - 지급일 : 2017년 9월 11일 - 금액 : 6,500,000,000원 2. 1차 중도금(15.4%) - 지급일 : 2017년 10월 12일 - 금액 : 10,000,000,000원 3. 2차 중도금(15.4%) - 지급일 : 2017년 10월 30일 - 금액 : 10,000,000,000원 4. 잔금(59.2%) - 지급일 : 2017년 11월 10일 - 금액 : 38,500,000,000원 5. 주식의 양도 - 양도인은 동계약에 따라 1차 및 2차 중도금 지급시점에 각각의 중도금에 해당하는 만큼 상기 양도주식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잔금 지급 완료시점에 잔여주식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양수인은 그 시점에 당사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임 |
|||
-양수도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 | 아니오 | |||
3. 변경예정 최대주주 | 주식회사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 |||
-변경 예정일자 | 2017-11-10 | |||
-예정 소유주식수(주) | 4,913,640 | |||
-예정 소유비율(%) | 44.36 | |||
4. 계약일자 | 2017-09-11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1주당 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 금액입니다. 2. 상기 대금 지급일 및 변경예정일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주식양도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확정시 관련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2017-09-1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7-09-11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7-08-11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7-08-10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 |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조합명, 기타 단체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 변경전 최대주주 | 4,913,640 | 44.36 | - | - | - |
주식회사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 변경예정 최대주주 | - | - | 4,913,640 | 44.36 | - |
[변경예정 최대주주(법인인 경우)에 관한 사항]
1. 법인명 | 주식회사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 ||
2. 설립연월 | 2016-01-22 | ||
3. 국적 | 대한민국 | ||
4.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 ||
5. 법인의 최대주주명 | 주식회사 파빌리온인베스트먼트 | ||
- 보유지분율(%) | 90.0 | ||
6. 법인의 대표이사 | 윤영각, 박형진(공동 대표이사) | ||
7. 주요 사업내용 | 사모펀드 운용 및 경영자문 컨설팅업 | ||
8. 주요 재무사항 등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16년도말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6,074 | 자본금 | 500 |
부채총계 | 60 | 매출액 | 261 |
자본총계 | 6,014 | 당기순손익 | 615 |
외부감사인 | -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 | 폐업 여부 | 아니오 |
9. 당해 상장법인과 변경예정 최대주주(법인)의 관계 등 | |||
-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DART) |
(주)팍스넷은 누적 가입자 기준 650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1위 종합 금융 포탈로써, 증권 및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2014년 18,636백만원, 2015년 20,588백만원, 2016년 22,243백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업이익은 2014년 3,441백만원, 2015년 4,638백만원, 2016년 3,873백만원으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대금 지급일 및 최대주주 변경예정일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가 출자한 진토1호조합의 자금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팍스넷 요약재무제표] |
구 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제19기 반기 | 제18기 | 제17기 | 제16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유동자산] | 32,996 | 40,792 | 25,083 | 21,032 |
[비유동자산] | 16,049 | 6,678 | 4,751 | 5,241 |
자산총계 | 49,045 | 47,470 | 29,833 | 26,273 |
[유동부채] | 5,450 | 5,171 | 5,464 | 5,518 |
[비유동부채] | 323 | 166 | 173 | 174 |
부채총계 | 5,773 | 5,338 | 5,637 | 5,692 |
[자본금] | 5,539 | 5,539 | 4,113 | 4,113 |
[기타불입자본] | 19,732 | 19,680 | 6,745 | 6,745 |
[이익잉여금] | 18,001 | 16,914 | 13,338 | 9,723 |
자본총계 | 43,272 | 42,133 | 24,196 | 20,581 |
계속사업영업수익 | 9,511 | 22,243 | 20,588 | 18,639 |
계속사업영업이익 | 929 | 3,873 | 4,638 | 3,441 |
계속사업영업순이익(손실) | 1,094 | 3,592 | 3,631 | 2,914 |
중단사업영업순이익(손실)*주 | - | - | - | (655)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1,094 | 3,592 | 3,631 | 2,259 |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99원 | 380원 | 442원 | 244원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DART) |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주)아시아경제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
1. 계약 해소 종류 | 해제(해지) | |||
2. 계약 해소 사유 | 계약불이행(양수도대금 미지급) | |||
3. 양수도 계약 당사자 | - 양도인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양수인 | 주식회사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 회사와의 관계 | - | |
4. 양수도 계약 내역 | 양수도 주식수(주) | 4,913,640 | ||
1주당 가액(원) | 13,228 | |||
양수도 대금(원) | 65,000,000,000 | |||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경제는 보유주식 4,913,640주를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체결일:2017년 09월 11일 2. 총 양수도 금액 : 65,000,000,000원 3. 계약 당사자 - 양도인 : ㈜아시아경제 - 양수인 : ㈜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4. 대금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 아 래 - 1. 계약금(10.0%) - 지급일 : 2017년 9월 11일 - 금액 : 6,500,000,000원 2. 1차 중도금(15.4%) - 지급일 : 2017년 10월 12일 - 금액 : 10,000,000,000원 3. 2차 중도금(15.4%) - 지급일 : 2017년 10월 30일 - 금액 : 10,000,000,000원 4. 잔금(59.2%) - 지급일 : 2017년 11월 10일 - 금액 : 38,500,000,000원 5. 주식의 양도 - 양도인은 동계약에 따라 1차 및 2차 중도금 지급시점에 각각의 중도금에 해당하는 만큼 상기 양도주식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잔금 지급 완료시점에 잔여주식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 |
|||
5. 양수도 계약 체결일 | 2017-09-11 | |||
6. 양수도 계약 해소일 | 2017-10-30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당사의 최대주주인 ㈜아시아경제는 상기 보유주식 전량을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 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인은 2017년 09월 11일 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에게 계약금 금 65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2017년 10월 12일 양수인은 2017년 10월 12일 1차 중도금 100억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양도인은 보유주식 중 중도금 100억원에 상당하는 755,944주를 양수인에게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본 주식은 양수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 2017년 10월 30일 양수인은 2차 중도금 100억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 상 양수인의 매매대급 지급의무 불이행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본 계약에 따라, 계약금 65억원은 양도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1차 중도금 100억원 상당의 주식 755,944주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 반환되지 아니합니다. - 본 계약 해지 후 당사 최대주주 ㈜아시아경제의 지분율은 37.53%이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
||||
※ 관련공시 | 2017-10-1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2017-09-1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계약해지로 인해 최종적으로 (주)팍스넷의 인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당사가 기대하였던 (주)팍스넷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토1호조합이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출자한 지분에 대한 평가는 진토1호조합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당사의 외부감사인과 협의한 결과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가 (주)아시아경제에 지급한 금액 165억원(계약금 65억원, 1차중도금100억원) 중 진토1호조합이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에 출자한 금액 100억원의 지분율(약 61%)만큼 손실을 부담할 수 있으며, 계약금 65억원에 대한 손실과 (주)파빌리온프라이빗에쿼티가 보유하고 있는 (주)팍스넷 주식 755,944의 평가손실을 반영한다면 당사는 최대 약 70억원의 평가손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팍스넷의 주가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 및 수익 하락의 위험
여성복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의 매출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4년 107,125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63,687백만원, 2016년 55,398백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4년 8,091백만원, 2015년 3,358백만원, 2016년 8,128백만원 적자를 실현 중입니다. 이는 여성복 산업이 수요층 범위가 넓고 진입이 용이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주요 브랜드인 DECO는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거나 금융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변수로 내수 시장이 침체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4년 107,125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5년 63,687백만원, 2016년 55,398백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7년도 상반기는 23,406백만원으로 2016년도 상반기 29,506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3분기는 32,693백만원으로 2016년도 3분기 40,370백만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4년 8,091백만원, 2015년 3,358백만원, 2016년 8,128백만원으로 적자를 실현중이며, 2017년 상반기 6,606백만원 적자로 2016년 상반기 2,395백만원 대비 적자폭이 더 증가하였으며, 2017년 3분기 7,716백만원 적자로 2016년 3분기 5,821백만원 대비 적자폭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요약 포괄 손익계산서] |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7년 2분기 | 2016년 2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
매출액 | 32,693 | 27,441 | 40,370 | 30,213 | 23,406 | 19,359 | 29,506 | 21,806 | 55,398 | 41,605 | 63,687 | 42,277 | 107,125 | 107,125 |
매출총이익 | 14,970 | 15,586 | 18,971 | 16,485 | 9,243 | 10,176 | 15,205 | 12,948 | 26,456 | 23,254 | 34,114 | 24,552 | 44,766 | 44,766 |
영업이익(손실) | -7,716 | -979 | -5,821 | 569 | -6,606 | -1,091 | -2,395 | 1,618 | -8,128 | 851 | -3,358 | 2,720 | -8,091 | -8,144 |
영업이익율 | -23.60% | -3.57% | -14.42% | 1.88% | -28.22% | -5.64% | -8.12% | 7.42% | -14.67% | 2.05% | -5.27% | 6.43% | -7.55% | -7.6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8,958 | -4,624 | -6,746 | -4,393 | -7,325 | -4,485 | -3,135 | -3,171 | -8,648 | -13,873 | -4,483 | 980 | -6,812 | -6,865 |
순이익(손실) | -9,189 | -4,854 | -6,788 | -4,564 | -7,462 | -4,627 | -2,796 | -3,035 | -8,678 | -13,905 | -4,354 | 1,110 | -6,505 | -6,558 |
순이익율 | -28.11% | -17.69 | -16.81 | -15.11 | -31.88% | -23.90% | -9.48% | -13.92% | -15.66% | -33.42% | -6.84% | 2.62% | -6.07% | -6.12%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당사는 경기침체 및 여성의류제조업체들 사이의 내수경쟁심화 등으로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가 2017년 12월 01일 (주)키위미디어그룹으로 변경될 예정에 따라서, (주)키위미디어그룹이 보유하고있는 중국 화련신광, 태국 쇼디시(SHOW DC)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당사 브랜드의 매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 발생원인] | |
별도기준 |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 순손실 | 발생원인 | 비고 |
---|---|---|---|
2017년 3분기 |
4,564 | 1. 전년대비 매출액 하락 - 2016년 3분기 :30,213백만원 - 2017년 3분기 :27,441백만원 |
- 96NY 매장 철수와 Ana Cpari dinuovo 브랜드 클로징에 따른 매장수 감소로 매출액 하락 |
2017년 상반기 |
3,035 | 1. 전년대비 매출액 하락 - 2016년 상반기 : 21,816백만원 - 2017년 상반기 : 19,359백만원 2. 전년동기 대비 매출원가 증가 - 2016년 상반기 : 8,858백만원 - 2017년 상반기 : 9,184백만원 |
- 96NY 매장 철수와 Ana Cpari dinuovo 브랜드 클로징에 따른 매장수 감소로 매출액 하락 - Ana Cpari di nuovo 브랜드 클로징으로 인해 인건비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매출원가 상승 |
2016년 | 13,905 | 1. 전년대비 매출액 하락 - 2015년 : 42,277백만원 - 2016년 : 41,605백만원 2. 기타비용의 증가 -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12,085백만원 |
- (주)데코앤컴퍼니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인식 |
2014년 | 6,558 | 1. 전년대비 매출액 하락 - 2013년 : 132,647백만원 - 2014년 : 107,125백만원 |
- EnC의 상표권 양도로 인한 매출액 하락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당사의 2014년 매출액은 107,125백만원으로 2013년 132,647백만원에 비해 19.24%(25,522백만원) 감소하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이유는 (주)이랜드월드에 EnC 상표권을 양도하면서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매출액이 소폭 하락함과 동시에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으로 인해 12,085백만원의 기타비용이 발생하면서 13,905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은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데코앤컴퍼니가 2016년 12월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짐에 따라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전액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소폭 하락함과 동시에 Ana Cpari di nuovo 브랜드의 클로징으로 인해, 인건비가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매출원가가 증가하여 4,627백만원의 반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 3분기 매출액은 27,411백만원으로 2016년도 3분기 매출액 30.213백만원 대비 매출액이 감소하여 분기손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매출 및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이미지나 상품 스타일을 바탕으로 차별화 요소를 추구하고 있으나 여성복 산업은 경쟁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경쟁의 정도가 남성복, 유아동복, 스포츠웨어 등 타 복종에 비해 치열합니다. 또한, 수요층의 범위가 타 복종에 비해 넓고 진입이 용이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통채널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기업들은 투트랙 전략 등을 통해 고가 라인과 중저가라인에 주력하고 있어 여성복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별 보유 브랜드] |
구분 | 브랜드명 |
---|---|
(주)한섬 | 시스템, SJSJ, 타임, 마인 등 |
패션그룹형지(주) | 샤트렌, 크로커다일레이디, 올리비아하슬러 등 |
(주)대현 | 블루페페, 씨씨콜렉트, 주크, 모조에스핀, 듀엘 등 |
(주)신원 | BESTI BELLI, VIKI, SI, ISABEY 등 |
(주)LF | DAKS, HAZZYS, 질스튜어트, VINCE, 바네사브루노, 이자벨마랑 등 |
(주)바바패션 | 아아잗바바, 지고트, JJ 지고트, 더틸버리 등 |
(주)인동에프엔 | SHESMISS, LIST 등 |
(주)아이올리 | 랩, 에고이스트, 매긴, 플라스틱아일랜드 등 |
(주)아이디룩 | 레니본, 키이스, 기비, 마쥬, 산드로, 마리메꼬 |
(주)시선인터내셔널 | 미샤, 잇미샤, S 솔레지아, 르윗, 커밍스텝, 인터뷰 |
(주)신세계인터내셔널 | VOV, G-CUT 등 |
베네통코리아(주) | 베너통, 시슬리 등 |
(주)신세계 | TOMBOY 등 |
삼성물산(주) | BEANPOLE LADIES, KUHO, LEBEIGE, 8 SECONDS, THEORY 등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LUCKY CHOUETTE, Jardin de chouette 등 |
(주)이랜드월드 | 미쏘, 로엠, 투미, 클라비스, EnC 등 |
자료 : 각 사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 |
특히 브랜드 경쟁력에 따라 점유율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한섬, 삼성물산, 패션그룹형지, 코오롱인더스트리, LF, 대현, 신원 등이 업계 내 상위 지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DECO, Ana Cpari, 96NY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브랜드별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브랜드인 DECO 매출액은 2014년 38,649백만원(매출비중 36.08%), 2015년 39,070백만원(매출비중 61.35%), 2016년 39,039백만원(매출비중 70.47%), 2017년 상반기 18,358백만원(매출비중 76.20%), 2017년 3분기 26,099백만원(매출비중 79.83%)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별 매출액 추이] |
브랜드 | 2017년 3분기 | 2017년 상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매출액 | 비 중 | 매출액 | 비 중 | 매출액 | 비 중 | 매출액 | 비 중 | 매출액 | 비 중 | |
DECO | 26,099 | 79.83% | 18,358 | 76.20% | 39,039 | 70.47% | 39,070 | 61.35% | 38,649 | 36.08% |
ANACAPRI | 4,148 | 12.69% | 2,937 | 12.20% | 8,904 | 16.07% | 14,090 | 22.12% | 14,605 | 13.63% |
96NY | 906 | 2.77% | 873 | 3.60% | 4,100 | 7.40% | 7,384 | 11.59% | 13,731 | 12.82% |
C.A.SH | 375 | 1.15% | 314 | 1.30% | 335 | 0.60% | 65 | 0.10% | - | 0.00% |
기 타 | 1,165 | 3.56% | 1,618 | 6.70% | 3,020 | 5.45% | 3,078 | 4.83% | 40,139 | 37.47% |
합 계 | 32,693 | 100.00% | 24,101 | 100.00% | 55,398 | 100.00% | 63,687 | 100.00% | 107,124 | 100.00% |
자료 : 당사제시 |
당사는 추가적인 패션테인먼트 사업을 통해 당사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Ana Capri와 96NY의 온라인 및 홈쇼핑 채널 확대를 통해 매출액 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장별 샵매니저 및 매장주 제도를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매출액 증대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설매장의 확충으로 재고처리 능력을 강화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기획 및 관리 인력의 충원으로 상품력 및 관리력 강화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매출과 수익은 저조해지는 상황으로, 향후 매출이 성장하기 않거나 금융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의 발생으로 내수 시장이 침체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및 관리종목 지정의 위험
당사의 별도기준 이자비용은 2016년 1,096백만원, 2017년 상반기 377백만원, 2017년 3분기 475백만원이나, 영업이익은 2016년 851백만원, 2017년 상반기 -1,091백만원, 2017년 3분기 -979백만원으로 2016년, 2017년 상반기, 2017년 3분기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1배 미만입니다. 이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무구조 개선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일부 잠식하는 부분자본잠식(자본잠식률 18.42%)의 상태입니다.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이자비용은 2014년 1,119백만원, 2015년 1,140백만원, 2016년 1,096백만원, 2017년 2분기 377백만원, 2017년 3분기 475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보상배율] | |
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7년 2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이자비용 | 475 | 377 | 1,096 | 1,140 | 1,119 |
영업이익 | -979 | -1,091 | 851 | 2,720 | -8,144 |
이자보상배율 | -2.06 | -2.86 | 0.78 | 2.39 | -7.28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영업에 따른 이익이 회사의 이자비용을 얼마나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의 지표는 2016년 별도기준 0.78, 2017년 상반기 기준 -2.86, 2017년 3분기 기준 -2.06으로 양호한 편이 아닙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의 경우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사는 영업이익 적자로 인해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손익 및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당 사업연도 역시 실적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차입금 발생ㆍ증가로 인하여 차입금 의존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향후 수익성 개선, 재무구조 개선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 이자율 현황] | |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구 분 | 만기일 | 연이자율 당기말 |
2017년 상반기 | 2016년 | 2015년 |
---|---|---|---|---|---|
제33회 전환사채 | 2017.10.24 | 4% | - | - | 7,500,000 |
제34회 전환사채 | 2018.02.27 | 4% | - | - | 3,000,000 |
제35회 전환사채 | 2018.09.04 | 5% | - | - | 4,000,000 |
제36회 전환사채 | 2018.09.04 | 5% | - | - | 4,000,000 |
제37회 전환사채 | 2019.03.30 | 4% | 2,800,000 | 6,000,000 | - |
제38회 전환사채 | 2019.11.21 | 4% | 3,000,000 | 3,000,000 | -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 | (54,529) | ||
전환권조정 | (873,695) | (1,555,533) | (1,709,368) | ||
계 | 4,926,305 | 7,444,467 | 9,236,103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주) 제34회, 제35회, 제36회 전환사채 및 제37회 전환사채 일부는 전환청구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또한 당사는 누적된 순손실로 인해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잠식하는 자본잠식률 18.42%의 부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데코앤이 자본잠식률]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7년 3분기 | 2017년 상반기 | 2016년 | |||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
[자본금] | 36,604,278 | 36,604,278 | 35,649,171 | 35,649,171 | 34,400,216 | 34,400,216 |
자본총계 | 29,862,112 | 34,660,958 | 29,791,717 | 33,057,145 | 34,465,513 | 34,998,488 |
자본잠식률 | 18.42% | 5.31% | 16.43% | 7.27% | - | -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코스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
...전략 4.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이하 제38조제1항제10호에서 같다)한다. 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자료 : 한국거래소 |
라. 부의 영업현금흐름으로 인한 유동성 부담의 위험
당사는 별도기준 2017년 2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 조달을 실시하였으나,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16년 연결기준 8,592백만원, 별도기준 8,295백만원에서 2017년 상반기 연결기준 7,397백만원, 별도기준 6,928백만원,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6,242백만원, 별도기준 5,527백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현금흐름을 감안할 경우 수익상황 및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지속되고, 전환사채의 상환가능성 등을 가정하면 이는 당사의 현금유동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청약시 이 점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
당사는 2015년 별도기준 -5,218백만원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6년에 2,231백만원 양(+)의 흐름으로 전환되었고, 다시 2017년 2분기 -411백만원의 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는 -1,338백만원의 부(-)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연결기준으로는 종속기업((주)데코앤컴퍼니)로 인해 2015년 이후 2016년, 2017년 상반기, 2017년 3분기까지 지속적인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사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가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16년 연결기준 8,592백만원, 별도기준 8,295백만원에서 2017년 상반기 연결기준 7,397백만원, 별도기준 6,928백만원,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6,242백만원, 별도기준 5,527백만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금흐름으로 인해 당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적은 없었으나, 현재의 수익상황 및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지속된다면 현금보유량이 증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과 같은 유동성 개선을 위한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의 조달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약 현금흐름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6년 3분기 | 2017년 2분기 | 2016년 2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235 | -1,338 | -2,307 | 976 | -2,005 | -411 | 326 | 2,097 | -2,578 | 2,231 | -10,715 | -5,218 | 443 | 443 |
투자활동현금흐름 |
1,098 | -1,217 | -2,937 | -5,637 | 1,017 | -748 | -3,675 | -5,662 | -2,383 | -6,698 | -433 | -6,721 | 15,880 | 15,880 |
재무활동현금흐름 |
-213 | -213 | 5,975 | 5,975 | -207 | -207 | 5,990 | 5,990 | 8,975 | 8,975 | 11,409 | 11,409 | -18,580 | -18,58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350 | -2,768 | 731 | 1,313 | -1,195 | -1,367 | 2,641 | 2,425 | 4,013 | 4,507 | 261 | -530 | -2,257 | -2,257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8,592 | 8,295 | 4,579 | 3,788 | 8,592 | 8,295 | 4,579 | 3,788 | 4,579 | 3,788 | 4,319 | 4,318 | 6,575 | 6,575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6,242 | 5,527 | 5,309 | 5,100 | 7,397 | 6,928 | 7,220 | 6,212 | 8,592 | 8,295 | 4,579 | 3,788 | 4,319 | 4,318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다만,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104.93%, 2015년 51.11%, 2016년 45.57%, 2017년 2분기 33.76%, 2017년 3분기 29.17%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비용 축소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차입금 상환과 부채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당사의 2017년 2분기 별도기준 금융기관 차입금은 없으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전환사채를 보유중입니다. 제37회 전환사채의 만기는 2019년 2월, 제38회 전환사채의 만기는 2019년 10월, 제39회와 제40회 전환사채의 만기는 2020년 10월 입니다. 당사의 전환사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환사채 현황] | |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 "2017년 12월 14일 제출일 현재" | 2017년 상반기 | 2016년 |
---|---|---|---|---|---|
제37회 전환사채 | 2019.3.30 | 4.00% | - | 2,800,000 | 6,000,000 |
제38회 전환사채 | 2019.11.21 | 4.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제39회 전환사채 | 2020.10.11 | 4.00% | 5,800,000 | - | - |
제40회 전환사채 | 2020.10.10 | 5.00% | 5,000,000 | - | -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DART) |
[전환사채 발행내역] |
구 분 | 제3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3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제4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액면가액 | 3,000,000,000원 | 5,800,000,000 | 5,000,000,000 | |
발행가액 | 3,000,000,000원 | 5,800,000,000 | 5,000,000,000 | |
발행일 | 2016.11.21 | 2017.10.11 | 2017.10.10 | |
만기일 | 2019.11.21 | 2020.10.11 | 2020.10.10 | |
금리 | 액면금액의 연 4.0% | 액면금액의 연 4.0% | 액면금액의 연 5.0% | |
상환보장수익율 | 4.0% | 4.0% | 5.0% | |
전환 가액 |
발행시 | 1,310원/주 | 1,248원/주 | 869원/주 |
"2017년 12월 14일 제출일 현재" |
624원/주 |
597원/주 |
597원/주 |
|
전환청구기간 | 2017.11.21 ~ 2019.10.21 | 2018.10.11 ~ 2020.09.11 | 2018.10.10 ~ 2020.09.10 | |
조기상환청구권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① 사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금이십억원(\2,000,000,000) 및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 금삼십억원(\3,000,000,000) 그 이후 매3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환 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상환 청구장소 및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DART) |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환 예정인 전환사채는 총 13,800백만입니다. 해당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예측할 수 없으며, 만기 도래시 영업 악화 또는 현금 부족으로 인해 상환 예정 차입금의 상환 재원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여성복의류 시장은 시장경기에 민감한 편에 속하여, 경기상황이 좋지 않으면 할인을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원가, 백화점수수료, 위탁수수료 등을 차감한 영업이익이 2017년 2분기 별도기준 1,091백만원 적자인 상태이며, 금융비용인 이자비용을 차감하면 당기순이익에서도 안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구조 더욱 개선하면서, 홈쇼핑 및 온라인 유통망 확대롤 통해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당사는 본 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등과 같은 유동성 위험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한 바와 같이 금융비용의 지속, 부의 현금흐름 지속, 상환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경우 재무위험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청약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 회수 지연 및 불능 위험
매출채권의 적기회수를 위한 당사의 관리 노력은 원활한 현금흐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당사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매출로 적기회수와 관련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만일 매장수가 증가한다면 매출처 확대로 인해 매출채권의 회수가 장기화 될 수 있는 등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종속기업(㈜데코앤컴퍼니)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내역은 지급/회수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데코앤컴퍼니의 재무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대여금 8,575백만원의 64.80%(5,557백만원)에 대해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채권의 적기회수를 위한 회사의 관리 노력은 원활한 현금흐름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며,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의류 제품의 특성상 과다한 재고 보유는 회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을 살펴보면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이 3개월 미만의 채권으로, 매출채권의 경우 직영점 및 대리점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판매로 1개월 이내에 회수하며 백화점은 1~2개월 내에 현금 또는 어음으로 회수하는 등 판매대금의 회수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의 매출채권잔액은 2014년 94.75%, 2015년 91.85%, 2016년 97.83%, 2017년 상반기 96.84%, 2017년 3분기 97%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증가(매출)와 함께 채권감소(매출채권의 회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구 분 | 3월 이하 | 3월 초과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 합계 | |
---|---|---|---|---|---|---|
2017년 3분기 |
일반 | 2,971,816 | - | - | 89,290 | 3,061,106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합계 | 2,971,816 | - | - | 89,290 | 3,061,106 | |
구성비율 | 97% | - | - | 3% | 100% | |
2017년 상반기 |
일반 | 2,726,287 | - | - | 88,941 | 2,815,228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합계 | 2,726,287 | - | - | 88,941 | 2,815,228 | |
구성비율 | 96.84% | - | - | 3.16% | 100.00% | |
2016년 | 일반 | 4,895,679 | - | - | 108,673 | 5,004,352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합계 | 4,895,679 | - | - | 108,673 | 5,004,352 | |
구성비율 | 97.83% | - | - | 2.17% | 100.00% | |
2015년 | 일반 | 4,949,806 | - | 16,103 | 422,922 | 5,388,831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합계 | 4,949,806 | - | 16,103 | 422,922 | 5,388,831 | |
구성비율 | 91.85% | - | 0.30% | 7.85% | 100.00% | |
2014년 | 일반 | 6,503,311 | 6,108 | 35,205 | 319,090 | 6,863,714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합계 | 6,503,311 | 6,108 | 35,205 | 319,090 | 6,863,714 | |
구성비율 | 94.75% | 0.09% | 0.51% | 4.65% | 100.00%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 |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17년 3분기 | 매출채권 | 3,061,106 | 89,290 | 2,92% |
단기대여금 | - | - | - | |
미 수 금 | 1,021,062 | 64,336 | 6.30% | |
선 급 금 | 181,408 | 2,096 | 1.16% | |
합 계 | 4,263,576 | 155,722 | 3.65% | |
2017년 2분기 | 매출채권 | 2,815,228 | 88,941 | 3.16% |
단기대여금 | - | - | - | |
미 수 금 | 1,434,445 | 66,740 | 4.65% | |
선 급 금 | 205,257 | 2,096 | 1.02% | |
합 계 | 4,454,930 | 157,777 | 3.54% | |
2016년 | 매출채권 | 5,004,352 | 89,915 | 1.80% |
단기대여금 | - | - | - | |
미 수 금 | 1,768,624 | 63,933 | 3.61% | |
선 급 금 | 162,713 | 2,096 | 1.29% | |
합 계 | 6,935,689 | 155,944 | 2.25% | |
2015년 | 매출채권 | 5,388,831 | 363,407 | 6.74% |
단기대여금 | 160,222 | 160,222 | 100.00% | |
미 수 금 | 2,205,360 | 143,787 | 6.52% | |
선 급 금 | 216,970 | 2,096 | 0.97% | |
합 계 | 7,971,383 | 669,512 | 8.40% | |
2014년 | 매출채권 | 6,863,714 | 327,451 | 4.77% |
단기대여금 | 160,222 | 160,222 | 100.00% | |
미 수 금 | 2,787,121 | 135,691 | 4.87% | |
선 급 금 | 143,606 | 2,096 | 1.46% | |
합 계 | 9,954,663 | 625,460 | 6.28%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당사의 거래처별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롯데, 뉴코아, 신세계, 현대 등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2014년 연결기준 66%에서 2015년 68%, 2016년 68%, 2017년 상반기 71%, 2017년 3분기 75%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기 대형유통업체들의 신용도를 감안시 매출채권 회수 지연 및 불능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 거래처별 매출 현황 ]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거래처 | 2017년 3분기 | 2017년 2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
대형 유통 업체 |
롯데 | 10,021 | 31% | 6,218 | 27% | 14,318 | 26% | 16,580 | 26% | 28,957 | 27% |
뉴코아 | 5,127 | 16% | 4,408 | 19% | 12,405 | 22% | 16,020 | 25% | 30,674 | 29% | |
신세계 | 4,039 | 12% | 2,566 | 11% | 4,467 | 8% | 4,855 | 8% | 4,540 | 4% | |
현대 | 2,341 | 7% | 1,524 | 7% | 2,863 | 5% | 1,749 | 3% | 2,484 | 2% | |
갤러리아 | 1,796 | 5% | 1,135 | 5% | 2,550 | 5% | 2,550 | 4% | 3,441 | 3% | |
AK | 1,153 | 4% | 700 | 3% | 1,303 | 2% | 1,286 | 2% | 1,045 | 1% | |
소 계 | 24,477 | 75% | 16,551 | 71% | 37,906 | 68% | 43,040 | 68% | 71,141 | 66% | |
기타 | 8,216 | 25% | 6,855 | 29% | 17,492 | 32% | 20,647 | 32% | 35,983 | 34% | |
합 계 | 32,693 | 100% | 23,406 | 100.00% | 55,398 | 100.00% | 63,687 | 100.00% | 107,124 | 100% |
자료 : 당사제시 |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의 적기회수와 관련한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만일 매장수가 증가한다면 매출처 확대로 인해 매출채권의 회수가 장기화 될 수 있는 등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별도기준으로 볼 때, 당사는 2017년 3분기 기준 종속기업인 (주)데코앤컴퍼니에 8,575백만원의 대여금이 지급되었고 Deco(Tianjin) Garments에 1,384백만원의 매출채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데코앤컴퍼니에 대여한 금액 8,575백만원 중 64.80%(5,557백만원)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고, Deco(Tianjin) Garments의 1,384백만원 매출채권은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속기업 채권현황] | |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
2017년 3분기 |
데코앤컴퍼니 | 종속기업 | - | 8,575,133 | 4,551,133 |
Deco(Tianjin) Garments | 종속기업 | 1,384,314 | - | - | |
합계 | - | 1,384,314 | 8,575,133 | 4,551,133 | |
2017년 상반기 |
데코앤컴퍼니 | 종속기업 | - | 8,534,002 | 4,489,665 |
Deco(Tianjin) Garments | 종속기업 | 1,375,743 | - | - | |
합계 | - | 1,375,743 | 8,534,002 | 4,489,665 | |
2016년 | 데코앤컴퍼니 | 종속기업 | 903 | 9,076,897 | 4,038,484 |
Deco(Tianjin) Garments | 종속기업 | 1,459,920 | - | - | |
합계 | - | 1,460,823 | 9,076,897 | - | |
2015년 | 데코앤컴퍼니 | 종속기업 | - | 8,982,790 | 2,180,188 |
Deco(Tianjin) Garments | 종속기업 | 1,414,856 | - | - | |
합계 | - | 1,414,856 | 8,982,790 | 2,180,188 | |
2014년 | Deco(Tianjin) Garments | 종속기업 | 1,226,810 | - | - |
합계 | - | 1,226,810 | - | -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당사제시 |
당사는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데코앤컴퍼니에 대해 2015년부터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이후 대여 및 회수가 반복되어 2017년 상반기 기준 대여금 잔액은 8,534백만원, 2017년 3분기 기준 대여금 잔액은 8,575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대여조건은 기본적으로 이자 5%를 포함하여 수시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데코앤컴퍼니에 대한 단기대여금의 연도별 지급/회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데코앤컴퍼니 대여금 지급/회수 현황 ]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기초 | 당기증가 | 당기감소 | 기말 |
---|---|---|---|---|
2015 | - | 14,031 | 5,049 | 9,143 |
2016 | 9,143 | 9,863 | 9,929 | 9,077 |
2017 상반기 | 9,077 | 894 | 1,437 | 8,534 |
2017 3분기 | 8,534 | 175 | 134 | 8,575 |
자료 : 당사제시 주) 대손충당금이 반영되지 않은 원가 기준입니다. |
(주)데코앤컴퍼니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현재까지 동사의 영업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데코앤컴퍼니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회사위험 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선급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급금 현황 ] | |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7년 2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선급금(주1) | 175,353 | 198,530 | 142,862 | 150,800 | 141,510 |
장기선급임차료 | 134,118 | 164,216 | 323,563 | 531,167 | 629,024 |
소계 | 309,471 | 362,746 | 466,425 | 681,967 | 770,534 |
자료 : 당사제시 주1)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2015년, 2014년 : 2,096천원) |
2017년 3분기 기준 선급금은 해외에서 물건을 받아오기 위해 은행에 맡겨놓은 보증금으로 봄여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가을겨울 원단을 한도 이상을 구매할 경우를 대비한 선급금과 해외 상표권 등이 해당됩니다. 장기선금입차료는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액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대여금, 선급금 등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등을 통해서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등의 미회수로 인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고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15,522백만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014년 42.15%, 2015년 47.22%, 2016년 36.05%, 2017년 2분기 33.36%, 2017년 3분기 37.12%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다가 2017년 3분기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 비중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장기재고자산에 대한 매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을 살펴보면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1.89회, 별도기준 2.22회로 주요기업 4개사 평균 연결기준 3.79회, 별도기준 3.78회에 비해 열위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의류 제품의 특성상 과다한 재고 보유는 회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15,522백만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014년 42.15%, 2015년 47.22%, 2016년 36.05%, 2017년 상반기 33.36%, 2017년 3분기 37.12%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다가 2017년 3분기에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 비중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장기재고자산에 대한 매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재고를 판매하기 위해 아울렛 매장을 늘려가고 있으며, 아울렛 매장과 백화점 행사시 장기 재고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2017년 3분기 | 2017년 2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의복제조 및 도,소매 |
제품ㆍ상품 | 20,402,215 | 19,598,273 | 24,280,517 | 28,472,523 | 24,317,630 |
평가충당금 | -6,293,305 | -7,091,359 | -7,065,289 | -5,171,784 | -3,853,289 | |
재공품 | 876,986 | 789,114 | 566,623 | 545,580 | 852,579 | |
평가충당금 | - | - | - | - | - | |
원재료 | 2,519,722 | 2,841,656 | 2,713,633 | 3,262,097 | 2,542,471 | |
평가충당금 | -2,016,526 | -2,017,573 | -1,538,460 | -1,525,178 | -1,300,318 | |
미착품 | 32,970 | 55,288 | 161,974 | 47,067 | 19,892 | |
평가충당금 | - | - | - | - | - | |
합 계 | 15,522,062 | 14,175,399 | 19,118,998 | 25,630,305 | 22,578,965 | |
기말자산 | 41,818,353 | 42,494,602 | 53,034,331 | 54,275,849 | 53,562,843 | |
매출원가 | 27,602,298 | 14,162,878 | 28,942,143 | 29,572,986 | 62,358,923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37.12% | 33.36% | 36.05% | 47.22% | 42.15%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 |
1.89회 | 2.81회 | 2.48회 | 2.64회 | 3.41회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02회 | 1.70회 | 1.29회 | 1.23회 | 1.98회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가공 주) 상품매출은 가죽이나 퍼와 같은 가을, 겨울에만 있는 이벤트성 매출로서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품매출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여성복 의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종업체의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비중을 살펴보면, 20%~40% 수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2017년 3분기 연결기준 당사의 37.12%와 동등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아울렛 매장을 점점 늘려 재고소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대비 100% 생산하지 않고 판매추이를 지켜보며 추가 생산을 하는 방식을 통해 재고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동종업체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비중 현황] | |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구분 |
2017년 2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주)한섬 | 재고자산 | 479,209 | 283,336 | 263,626 | 264,979 |
총자산 | 1,226,817 | 1,038,024 | 957,471 | 1,048,240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비율 | 39.06% | 27.30% | 27.53% | 25.28% | |
패션그룹형지(주)(주1) | 재고자산 | - | 155,794 | 146,205 | 113,233 |
총자산 | - | 498,708 | 496,839 | 386,763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비율 | - | 31.24% | 29.43% | 29.28% | |
(주)대현 | 재고자산 | 69,858 | 78,520 | 78,606 | 76,696 |
총자산 | 224,021 | 249,700 | 225,697 | 225,743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비율 | 31.18% | 31.45% | 34.83% | 33.97% | |
(주)신원 | 재고자산 | 170,702 | 169,573 | 160,063 | 155,842 |
총자산 | 422,367 | 432,328 | 431,379 | 428,090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비율 | 40.42% | 39.22% | 37.10% | 36.40% | |
(주)LF | 재고자산 | 319,849 | 308,640 | 357,452 | 304,467 |
총자산 | 1,526,129 | 1,581,138 | 1,474,853 | 1,402,967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비율 | 20.96% | 19.52% | 24.24% | 21.70% |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패션그룹형지의 경우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반기자료가 없음 |
당사의 재고자산 보유현황 및 장부가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 현황] | |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7년 2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제품ㆍ상품 | 20,402,215 | (6,293,305) | 14,108,910 | 19,598,273 | (7,091,359) | 12,506,914 | 24,280,517 | (7,065,289) | 17,215,228 | 28,472,523 | (5,171,784) | 23,300,739 | 24,317,630 | (3,853,289) | 20,464,341 |
재공품 | 876,986 | - | 876,986 | 789,114 | - | 789,114 | 566,623 | - | 566,623 | 545,580 | - | 545,580 | 852,579 | - | 852,579 |
원재료 | 2,519,722 | (2,016,526) | 503,196 | 2,841,656 | (2,017,573) | 824,083 | 2,713,633 | (1,538,460) | 1,175,173 | 3,262,097 | (1,525,178) | 1,736,919 | 2,542,471 | (1,300,318) | 1,242,153 |
미착품 | 32,970 | - | 32,970 | 55,288 | - | 55,288 | 161,974 | - | 161,974 | 47,067 | - | 47,067 | 19,892 | - | 19,892 |
계 | 23,831,893 | (8,309,831) | 15,522,062 | 23,284,331 | (9,108,932) | 14,175,399 | 27,722,747 | (8,603,749) | 19,118,998 | 32,327,267 | (6,696,962) | 25,630,305 | 27,732,572 | (5,153,607) | 22,578,965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재고자산 현황] | |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7년 2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제품ㆍ상품 | 13,651,514 | (2,039,146) | 11,612,368 | 12,035,260 | (2,580,781) | 9,454,479 | 13,120,904 | (2,655,472) | 10,465,432 | 14,206,675 | (752,840) | 13,453,835 | 22,487,829 | (2,023,488) | 20,464,341 |
재공품 | 848029 | - | 848,029 | 745,375 | - | 745,375 | 375,800 | - | 375,800 | 445,117 | - | 445,117 | 852,579 | - | 852,579 |
원재료 | 784,275 | (295,877) | 488,398 | 1,094,850 | (291,754) | 803,096 | 950,698 | (219,777) | 730,921 | 988,967 | (101,730) | 887,237 | 1,314,417 | (72,264) | 1,242,153 |
미착품 | 32,970 | - | 32,970 | 55,288 | - | 55,288 | 147,228 | - | 147,228 | 42,656 | - | 42,656 | 19,892 | - | 19,892 |
계 | 15,316,788 | (2,335,023) | 12,981,765 | 13,930,773 | (2,872,535) | 11,058,238 | 14,594,630 | (2,875,249) | 11,719,381 | 15,683,415 | (854,570) | 14,828,845 | 24,674,717 | (2,095,752) | 22,578,965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당사의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추정 판매가격과 적용 가능한 판매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별도기준 2015년 855백만원에서 2016년 2,875백만, 2017년 상반기 2,251백만원, 2017년 3분기 2,039백만원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2015년 판매예측에 실패해 제품생산이 많아 재고자산관리에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은 2016년과 2017년 3분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액 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을 살펴보면 2017년 3분기 2.22회로 2017년 상반기 주요기업 4개사 평균 3.78보다 열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재고자산회전율은 2017년 3분기 1.89회로 2017년 상반기 주요기업 4개사 평균 3.79보다 열위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재고자산회전율] |
(단위: 회)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7년 2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
재고자산회전율1 | 1.89 | 2.22 | 2.81 | 3.40 | 2.48 | 3.13 | 2.64 | 2.26 | 3.41 | 3.41 |
재고자산회전율2 | 1.02 | 0.96 | 1.70 | 1.61 | 1.29 | 1.38 | 1.23 | 0.95 | 1.98 | 1.98 |
주1) 재고자산회전율1 = 당기매출액÷[(전기말재고자산+당기말재고자산)÷2] 재고자산회전율2 = 당기매출원가÷[(전기말재고자산+당기말재고자산)÷2] |
[2017년 상반기 주요기업 재고자산회전율] |
(단위: 회) |
구분 | 주요기업 4개사 평균 | (주)한섬 | (주)대현 | (주)신원 | (주)LF | |||||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연결 | 별도 | |
재고자산회전율1 | 3.79 | 3.78 | 2.86 | 2.48 | - | 3.68 | 3.56 | 3.91 | 4.95 | 5.03 |
재고자산회전율2 | 1.90 | 1.88 | 1.19 | 1.08 | - | 1.66 | 2.48 | 2.79 | 2.03 | 1.98 |
자료 : 각사 정기보고서 |
당사는 주요기업 4개사 평균 대비 동등 혹은 열위의 재고자산회전율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재고자산회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타이트한 운영으로 PLC예측 발주수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판매의 우선순위 전략을 통해 적절한 발주와 재고자산 관리, 회전율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재고자산관리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PLC 예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데코앤이만의 재고자산 시나리오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판매 매장수, 칼라당 사이즈, 판매시기, 판매예측기간 등 판매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남는 재고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울렛 기획상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통 자체로 보면 아울렛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당사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아울렛몰에 맞는 기획상품을 늘려 판매할 계획이고, 이는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연령을 살펴보면, 2017년 3분기 연결기준과 별도기준으로 1년 이내의 재고자산이 총 재고자산 대비 각각 35%와 49%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설매장의 확충으로 재고처리 능력을 강화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기획 및 관리 인력의 충원으로 상품력 및 관리력 강화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연령분석] | |
2017년 3분기(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1년이내 | 1년~2년이내 | 2년~3년이내 | 3년~4년이내 | 5년이상 | 2017년 3분기 재고자산 잔액 |
---|---|---|---|---|---|---|
제품, 상품 | 7,199 | 6,845 | 2,660 | 1,086 | 2,612 | 20,402 |
원재료 | 291 | 324 | 554 | 138 | 1,212 | 2,519 |
부재료 | 15 | - | - | - | - | 15 |
재공품 | 877 | - | - | - | - | 877 |
미착품 | 32 | - | - | - | - | 32 |
합 계 | 8,414 | 7,169 | 3,214 | 1,224 | 3,824 | 23,845 |
구성 비율 | 35% | 30% | 13% | 5% | 16% | 100% |
자료 : 당사 제시 |
[재고자산 연령분석] | |
2017년 3분기(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1년이내 | 1년~2년이내 | 2년~3년이내 | 3년~4년이내 | 5년이상 | 2017년 3분기 재고자산 잔액 |
---|---|---|---|---|---|---|
제품, 상품 | 6,282 | 4,363 | 1,626 | 706 | 674 | 13,651 |
원재료 | 291 | 197 | 188 | 108 | - | 784 |
부재료 | 15 | - | - | - | - | 15 |
재공품 | 848 | - | - | - | - | 848 |
미착품 | 32 | - | - | - | - | 32 |
합 계 | 7,468 | 4,560 | 1,814 | 814 | 674 | 15,330 |
구성 비율 | 49% | 30% | 12% | 5% | 4% | 100% |
자료 : 당사 제시 |
의류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경우 재고자산이 체화될 경우 이월상품으로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나,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은 의류 제품의 특성상 과다한 재고 보유는 회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영업팀 인력을 확충하여 적극적으로 재고를 관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유통채널의 다변화(온라인 등)를 통해 재고소진에 당사의 핵심역량을 결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패션사업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고, 브랜드 선호도의 하락, 금융위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의 발생으로 내수 시장이 침체될 경우 당사의 이와 같은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종속기업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위험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중 (주)데코앤컴퍼니는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데코앤컴퍼니는 2017년 3분기 기준 자본잠식률 246.12%로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잠식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당사는 (주)데코앤컴퍼니와의 2017년 3분기 자금대여 거래금 8,575백만원 중 64.80%(5,557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후 종속회사의 경영실적이 더 악화된다면 대여금 등이 손상처리 됨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으로는 해외생산을 목적으로 2010년 09월 중국에 출자한 Deco(Tianjin) Garments, 사업전문성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1월에 물적분할한 (주)데코앤컴퍼니가 있으며, 공동기업으로는 2017년 1월 중국진출을 위해 중국의 지허의류디자인과 공동 출자한 GHE DECO(Bejing) International이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의 향후 경영성과는 당사의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속기업, 공동기업 현황 ] | |
2017년 3분기 별도기준 |
기업명 | 지분율(%) | 주된사업장 | 관계의성격 |
---|---|---|---|
<종속기업> | |||
(주)데코앤컴퍼니 | 100% | 한국 | 여성의류제조 |
Deco(Tianjin) Garments | 100% | 중국 | 제조 |
<공동기업> | |||
GHE DECO(Bejing) International | 45% | 중국 | 무역업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당사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내용 ] | |
2017년 3분기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기업명 | 2017년 2분기 | 2016년 |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종속기업> | ||||
(주)데코앤컴퍼니(주1) | 7,234,705 | - | 7,234,705 | - |
Deco(Tianjin) Garments(주2) | 2,204,560 | - | 2,204,560 | - |
<공동기업> | ||||
GHE DECO(Bejing) International(주3) | 116,127 | 116,127 | - | - |
합계 | 116,127 | 116,127 | - | -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주1) (주)데코앤컴퍼니는 지속적인 경기악화와 이로 인한 매출부진으로 전액 손상차손 인식함에 따라 장부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2) Deco(Tianjin) Garments은 현재 영업종료로 인해 청산중으로 장부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3) GHE DECO(Bejing) International은 현재 설립만 되어있고 영업활동은 아직 계획 없습니다. |
(주)데코앤컴퍼니의 개요 및 요약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데코앤컴퍼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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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 2015. 01. 01 | ||||||||||||||||||||||||||||||||||||||||||||||||||||||||||||||
2.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32 | ||||||||||||||||||||||||||||||||||||||||||||||||||||||||||||||
3. 업종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
4. 사업자등록번호 | 230-81-10016 | ||||||||||||||||||||||||||||||||||||||||||||||||||||||||||||||
5. 연혁 | 2015.01 ~ | (주)데코앤이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 주요 브랜드로 Ana Capri, 96NY 등이 있음. | |||||||||||||||||||||||||||||||||||||||||||||||||||||||||||||
6. 요약재무제표 |
|
자료 : (주)데코앤컴퍼니 감사보고서, 당사제시 |
(주)데코앤컴퍼니는 Ana Capri, 96NY등의 당사의 패션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지만, 내수경기 침체 및 신유통(온라인 등) 전략이 부진하면서 2015년 말 6,166백만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보았습니다. 2016년 8,944백만원, 2017년 상반기 5,431백만원(연환산 10,862백만원)으로 적자폭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가고있고, 자본총계가 자본금을 잠식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주)데코앤컴퍼니 자본잠식률]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7년 3분기 | 2017년 상반기 | 2016년 | 2015년 |
---|---|---|---|---|
[자본금] | 7,000,000 | 7,000,000 | 7,000,000 | 1,000,000 |
자본총계 | -10,228,129 | -8,698,087 | -2,669,893 | 588,349 |
자본잠식률 | 246,12% | 224.26% | 138.14% | 41.17% |
자료 : (주)데코앤컴퍼니 감사보고서 |
동사의 단기차입금은 2017년 3분기 8,575백만원으로 지배회사인 (주)데코앤이로부터 수령한 어음으로 매입채무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데코앤컴퍼니 단기차입금 내역] | |
(단위 : 천원)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당기말) |
2017년 3분기 |
2017년 상반기 |
2016년 | 2015년 |
---|---|---|---|---|---|---|
데코앤이 | 2016.01.15 | 5% | - | - | - | 1,750,000 |
2016.03.20 | 5% | - | - | - | 1,000,000 | |
2016.05.26 | 5% | - | - | - | 2,200,000 | |
2016.09.07 | 5% | - | - | - | 2,000,000 | |
2017.02.25 | 5% | - | - | 250,000 | - | |
2017.03.25 | 5% | - | - | 150,000 | - | |
2017.04.25 | 5% | - | - | 400,000 | - | |
2017.05.30 | 5% | - | - | 1,500,000 | - | |
2017.06.22 | 5% | - | - | 1,000,000 | - | |
2017.06.29 | 5% | - | - | 800,000 | - | |
2017.08.31 | 5% | - | - | 700,000 | - | |
2017.09.07 | 5% | - | - | 2,000,000 | - | |
2017.09.26 | 5% | - | - | 200,000 | - | |
2017.10.10 | 5% | - | - | 100,000 | - | |
2017.10.17 | 5% | - | - | 200,000 | - | |
2017.10.25 | 5% | - | - | 500,000 | - | |
2018.01.31 | 5% | - | 300,000 | - | - | |
2018.02.24 | 5% | - | 300,000 | - | - | |
(*) | - | 8,575,133 | 7,934,002 | 1,276,897 | 2,032,790 | |
계 | 8,575,133 | 8,534,002 | 9,076,897 | 8,982,790 |
자료 : (주)데코앤컴퍼니 감사보고서 |
(주)데코앤컴퍼니의 단기차입금은 (주)데코앤이의 대여금 계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당사는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종속기업인 (주)데코앤컴퍼니에 지급하고 있으며, (주)데코앤컴퍼니는 당사로부터 수령한 어음으로 매입채무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데코앤컴퍼니 자금대여 거래] | |
(단위 :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구분 | 2017년 3분기 | 2017년 상반기 | ||||||
---|---|---|---|---|---|---|---|---|---|---|
2017년 상반기 | 대여 | 회수 | 2017년 3분기 | 2016년 | 대여 | 회수 | 2017년 상반기 | |||
종속기업 | 데코앤컴퍼니 | 현금대여 | 8,400,000 | 0 | 0 | 8,400,000 | 7,800,000 | 600,000 | - | 8,400,000 |
어음대여 | 134,002 | 175,133 | -134,002 | 175,133 | 1,276,897 | 293,641 | (1,436,536) | 134,002 | ||
계 | 8,534,002 | 175,133 | -134,002 | 8,575,133 | 9,076,897 | 893,641 | (1,436,536) | 8,534,002 |
자료 : (주)데코앤컴퍼니 감사보고서 주) 당사는 (주)데코앤컴퍼니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전액 회수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2017년 3분기 대여금 8,575백만원 중 64.80%인 5,557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 놓았음 |
당사와 (주)데코앤컴퍼니와의 매출 및 매입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데코앤컴퍼니와 매출 및 매입 거래] | |
(단위 : 천원) |
구분 | 대상 회사명 | 매출(임대료수입) 등 | 매입 등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
2017년 3분기 | 데코앤컴퍼니 | 584,872 | 545,968 | 310,685 | - |
2017년 상반기 | 데코앤컴퍼니 | 395,438 | 298,652 | 204,812 | - |
2016년 | 데코앤컴퍼니 | 1,195,708 | 29,069 | 460,062 | - |
2015년 | 데코앤컴퍼니 | 1,315,621 | 82,403 | 223,816 | -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당사가 임차한 일부 건물에 대해 (주)데코앤컴퍼니에 전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임대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29백만원에서 2017년 상반기 297백만원, 2017년 3분기 545백만원으로 매입 등의 거래가 증가한 이유는 (주)데코앤컴퍼니가 2016년 03월 론칭한 Ana Capri dinuovo 브랜드가 2017년 02월 클로징 되면서 생긴 재고를 당사가 매입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경영의 효율성 강화와 사업전문성을 위해 물적분할하여 (주)데코앤컴퍼니를 설립하였지만,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영업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데코앤컴퍼니는 유통채널 다각화를 위한 홈쇼핑 진출 및 디자인실 재편성 등을 통해 매출 및 수익성을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종속회사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거나 제품 상용화 등의 개발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당사의 대여금 손상등에 따라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종속회사등에 대한 내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변경될 최대주주 및 새로운 경영진에 관한 위험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제이피어드바이저 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7년 08월 11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12월 01일 (주)키위미디어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30일 정정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내 지에이치투자조합1호의 잔금이 납입된다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2017년 12월 31일 이내 주식양수도대금 잔금 4,400백만원이 (주)제이피어드바이저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대주주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이 또다시 변경될 수 있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현 최대주주((주)제이피어드바이저)와 변경될 예정인 최대주주((주)키위미디어그룹)간의 경영권분쟁 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주가 급등락,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키위미디어그룹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 의견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09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변경된 새로운 경영진들은 임기 시작일이 짧아 기존 임직원간의 의견 조율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 해온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존 사업의 추진에 있어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매출의 신장 및 수익성 개선 등의 성과가 단기간 내 실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제이피어드바이저로서, 2014년 08월 (주)이랜드월드의 계열사에서 분리되어 나올 당시 (주)이랜드월드로부터 24,835,760주(66.33%)의 주식을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주)제이피어드바이저는
일반 영리 법인으로써 경영자문, 투자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당사를 인수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였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세 불안 및 물가 상승세, 오프라인 시장의 위축, 가성비 위주의 소비성향 확대와 저가의류 선호 현상 지속 등으로 인해 당사의 매출 및 순이익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7년 7월 중국 유통기업인 화련신광브랜드운영관리(천진)유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제품의 중국유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주)키위미디어그룹은 브랜드 유통사업을 강화하여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주)데코앤이의 인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제이피어드바이저에 관한 사항]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국내법인(주식회사) | 국 적 | 대한민국 | |
법인명 | 한글 | (주)제이피어드바이저 | 한자(영문) | JP Advisors Co., Ltd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오금로 | 사업자등록번호 | 211-87-57818 | |
직업(사업내용) | 경영 컨설팅 서비스 | |||
자산총액 | 9,002 | |||
부채총액 | 5,135 | |||
자본총액 | 3,866 | |||
최대주주 | 박장호 (50%) |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제이피어드바이저로서 소유주식수는 5,349,917주로 전체 발행주식 중 7.31%의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
(기준일 : |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제이피어드바이저 | 최대주주 | 보통주 | 7,939,345 | 11.54 | 5,349,917 | 7.31 | - |
정인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05,286 | 1.75 | - | - | |
박장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48,218 | 1.52 | - | - | |
(주)에프엠에스에셋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7,068 | 0.23 | - | - | |
계 | - | - | - | - | - | - | |
보통주 | 10,349,917 | 15.04 | 5,349,917 | 7.31 | - |
자료 : 당사제시 주) (주)제이피어드바이저는 2017년 08월 11일 (주)지에이치투자조합에 2,939,345주를 양도하는 장외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의 양도일은 2017년 12월 01일(잔금 지급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30일 정정공시로 인해 주식의 양도일은 2017년 12월 31일(잔금 지급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제이피어드바이저 외 3인는 2017년 08월 11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데코앤이 보통주 7,939,345주를 (주)키위미디어그룹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내역]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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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17년 08월 11일 | ||||||||||||||||||||||||||||
계약내용 |
(주)데코앤이 보통주 7,939,345주의 양수도계약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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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일 및 주식양도시기 |
[키위미디어그룹 인수분 5,0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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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예정 최대주주 |
1) 변경예정일 : 2017년 12월 01일 2) 예정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키위미디어그룹 외 1인 7,939,345주, 10.85% |
자료 : 당사제시 |
그렇지만 2017년 11월 30일 정정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11-3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08-11 | |
3. 정정사유 | 계약내용 일부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계약 내용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나. 대금지급일 |
2) 지에이치투자조합1호 인수분 2,939,345주 - 잔금(2017.12.01 이내) |
2) 지에이치투자조합1호 인수분 2,939,345주 - 잔금(2017.12.31 이내) |
3. 변경예정 최대주주 - 변경 예정일자 |
2017-12-01 | 2017-12-31 |
[기재정정][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내역] |
1. 계약 당사자 | -양도인 | (주)제이피어드바이저 외 3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양수인 | (주)키위미디어그룹 외 1 | 회사와의 관계 | - | |
2. 계약 내역 | 양수도 주식수(주) | 7,939,345 | ||
1주당 가액(원) | 1,851 | |||
양수도 대금(원) | 14,700,000,000 |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제이피어드바이저 외 3인은 (주)데코앤이 보통주 7,939,345주를 (주)키위미디어그룹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1. 계약체결일 : 2017년 8월 11일 2. 계약 내용 가. 양수도 주식수 중 5,000,000주는 (주)키위미 디어그룹이 인수하며 1주당 가액은 2,000원이 고 양수도 대금은 10,000,000,000원이며, 나머 지 2,939,345주는 지에이치투자조합1호가 인수 하는 것으로 1주당 가액은 1,601원 이며 양수 도 대금은 4,700,000,000원 입니다. 나 대금지급일 1) (주)키위미디어그룹 인수분 5,000,000주 - 계약금(2017.08.02) :1,000,000,000원 ※ 실사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충당 - 중도금(2017.09.06) : 3,000,000,000원 - 잔금(2017.09.21) : 6,000,000,000원 2) 지에이치투자조합1호 인수분 2,939,345주 - 계약금(2017.08.11) :300,000,000원 - 잔금(2017.12.31 이내) : 4,400,000,000원 다. 주식양도시기 1) (주)키위미디어그룹 인수분 5,000,000주 - 중도금 지급일 : 2,000,000주 - 잔금 지급일 : 3,000,000주 2) 지에이치투자조합1호 인수분 2,939,345주 - 잔금지급일 |
|||
-양수도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 | 아니오 | |||
3. 변경예정 최대주주 | (주)키위미디어그룹 | |||
-변경 예정일자 | 2017-12-31 | |||
-예정 소유주식수(주) | 5,000,000 | |||
-예정 소유비율(%) | 6.83 | |||
4. 계약일자 | 2017-08-11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은 주식양수도 대금 잔금 지급 및 주식양수도일로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대주주 변경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양수인 세부 내역 1) (주)키위미디어그룹(유가증권시장 상장) 가. 대표이사 : 정철웅 나.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9, 8층 다. 인수목적 : 경영참여 라. 양수주식수 : 보통주 5,000,000주 2) 지에이치투자조합1호 가. 대표조합원 : 이진원 나.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필동로 16, 2층 다. 인수목적 : 단순투자 라. 양수주식수 : 보통주 2,939,345주 |
|||
※관련공시 | - |
2017년 12월 31일 이내 지에이치투자조합1호의 잔금이 납입된다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2017년 12월 31일 이내 주식양수도대금 잔금 4,400백만원이 (주)제이피어드바이저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대주주가 변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이 또다시 변경될 수 있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현 최대주주((주)제이피어드바이저)와 변경될 예정인 최대주주((주)키위미디어그룹)간의 경영권분쟁 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고,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주가 급등락,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당사의 최대주주가 될 (주)키위미디어그룹은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 5,000,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키위미디어그룹은 1977년 04월 21일 설립한 회사로서 석탄사업, 콘텐츠사업, 영화사업, 브랜드유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키위미디어그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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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 | 1977. 04. 21 | |||||||||||||||||||||||||||||||||||||||||||||||||||||||||||||||||||||||||
2.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9 8층 | |||||||||||||||||||||||||||||||||||||||||||||||||||||||||||||||||||||||||
3. 업종 |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
4. 사업자등록번호 | 105-81-04294 | |||||||||||||||||||||||||||||||||||||||||||||||||||||||||||||||||||||||||
5. 요약재무제표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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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50,710,097주 입니다. |
자료 : (주)키위미디어그룹 정기보고서 |
(주)키위미디어그룹의 매출액은 2014년 7,607백만원, 2015년 5,677백만원, 2016년 5,787백만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었으나, 2017년 상반기 4,263백만원으로 2016년 상반기 1,878백만원에 비해 126.93%(2,384백만원) 증가하였고, 2017년 3분기 7,934백만원으로 2016년 3분기 4,221백만원에 비해 88.97%(3,713백만원) 증가하여 반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기(반기)순손실은 2014년 17,969백만원, 2015년 9,768백만원, 2016년 9,649백만원, 2017년 상반기 5,035백만원, 2017년 3분기 7,273백만원 최근 3개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키위미디어그룹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불확실성에 대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키위미디어그룹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
구분 | 외부감사인 | 강조사항 |
---|---|---|
2017년 상반기 |
태율회계법인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당반기 영업손실 및 순손실은 각각 3,217백만원 및 5,035백만원이며, 당반기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5,035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동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회사의 음악, 영화, IT분야의 문화콘텐츠사업으로의 신규사업개척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석37] 당사의 당반기 영업손실 및 순손실은 각각 3,217백만원 및 5,035백만원이며, 당반기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5,035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기업으로의 불확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는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진 교체 등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하였고, 음악, 영화, IT분야의 문화콘텐츠사업으로의 신규사업개척 경영개선전략을 입안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는 상기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16년 | 안진회계법인 | (3)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8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당기 영업손실 및 순손실은 각각 6,238백만원 및 9,649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102,615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동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회사의 음악, 영화, IT분야의 문화콘텐츠사업으로의 신규사업개척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위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석38] 당사의 당기 영업손실 및 순손실은 각각 6,238백만원 및 9,649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102,615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기업으로의 불확실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는 최대주주 변경 및 경영진 교체 등으로 영업환경을 개선하였고, 음악, 영화, IT분야의 문화콘텐츠사업으로의 신규사업개척 경영개선전략을 입안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는 상기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15년 | 태율회계법인 | 1.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당기 중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은 각각 3,325백만원 및 9,774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규 판매시장 개척 및 운송단가의 하락을 통한 매입단가 절감 등 경영개선 전략을 입안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향후 영업실적의 개선여부는 회사의 경영개선 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주석36] 당사의 당기 영업손실 및 순손실은 각각 3,325백만원 및 9,774백만원이며, 당기 재무상태표일 현재 누적결손금은 83,27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규 판매시장 개척 및 운송단가의 하락을 통한 매입단가 절감 등의 경영개선 전략을 입안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영업실적의 향후 개선여부는 당사의 경영개선 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 태율회계법인 | 1.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은 각각 6,963백만원 및 9,21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신규 판매시장 개척 및 운송단가의 하락을 통한 매입단가 절감 등 경영개선 전략을 입안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향후 영업실적의 개선여부는 회사의 경영개선 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주석36] 당사의 당기 영업손실 및 순손실은 각각 6,963백만원 및 9,219백만원이며, 당기 재무상태표일 현재 누적결손금은 73,50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규 판매시장 개척 및 운송단가의 하락을 통한 매입단가 절감 등의 경영개선 전략을 입안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영업실적의 향후 개선여부는 당사의 경영개선 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
자료 : (주)키위미디어그룹 정기보고서 |
당사는 2017년 09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이 변동되었습니다. 당사의 새로운 경영진은 (주)키위미디어그룹의 중국 화련신광, 태국 쇼디시(SHOW DC)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물류 시스템의 공유, 당사의 유통망과 고객 CRM DB 기반의 타깃 마케팅 등을 통해 매출 향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당사 임원진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주)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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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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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웅 | 남 | 1984.01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 동국대학교 졸업 - 육군 장교 - 동국대학교 의료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 - 키위미디어그룹 마케팅팀장 - 프리미엄진 SIWY(씨위) 미주총괄 디렉터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서성호 | 남 | 1970.01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롯데관광 그룹 비서실 - ㈜엘에이치 부사장 - 파인애플홀딩스㈜ 부사장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이진원 | 남 | 1969.08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일본 대동문화대학 졸업 - 유한회사 뉴아사히 이사 - 파나소닉 코리아 디지털 마케팅컨설팅 - ㈜제이제이 지사장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박평원 | 남 | 1973.03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신구대학교 세무회계과 졸업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 - 새마을금고 근무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박경남 | 남 | 1980.05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 | - 명지전문대학 컴퓨터과 졸업 - ㈜링컨GN 회장 - 사단법인 아드라코리아 이사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안양소년원연합회 부회장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김태원 | 남 | 1969.05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김태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변호사회 법치정책연구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 법무법인 예강 파트너 변호사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김진만 | 남 | 1967년 10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니혼대학 예술학부 졸업(져널리즘 전공) - 죠치대학교 대학원 신문학연구과 졸업 - (주)엑시옴코리아 대표이사(프로듀서) - (주)선우엔터테인먼트 일본지사 지사장 - (주)온글로브 대표이사 - 프랑스국영뉴스통신사 - AFP(Agence France Press) 한국 레프리젠터티브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김진웅 | 남 | 1955.12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졸업 - 세무사 -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자료 : 당사제시 |
다만 새로운 임원들은 임기 시작일이 짧아 기존 임직원간의 의견 조율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 해온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존 사업의 추진에 있어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매출의 신장 및 수익성 개선 등의 성과가 단기간 내 실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SIWY(씨위)영업양수에 관한 위험
당사는 브랜드 다각화를 목적으로 2017년 10월 11일 당사의 변경될 최대주주((주)키위미디어그룹)로부터 프리미엄진 SIWY(씨위) 관련 영업을 양수하였습니다. 양수영업의 주요내용은 SIWY 아시아총판권 및 재고자산, 보증금 등입니다. SIWY 영업부문에서의 2016년 매출액은 31백만원으로 (주)키위미디어그룹의 신규사업으로서 2016년 약 1월분의 초기 매출이며, 2017년 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약 12억원입니다. 양수가액은 5,800백만원으로 당사는 제39회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대용납입하였습니다(2017.10.13 [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참고). 이로 인해 고객층 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IWY 영업양수로 인한 효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 10월 11일 프리미엄진 SIWY(씨위) 관련 영업을 양수하였습니다. 양수영업의 주요 내용은 (주)키위미디어그룹이 보유하고 있던 SIWY 아시아총판권 및 재고자산, 보증금 등이며, 당사는 이를 통해 고객층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업양수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SIWY(씨위) 영업양수 내역] |
1. 양수영업 | (주)키위미디어그룹의 프리미엄진 SIWY 관련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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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주)키위미디어그룹의 프리미엄진 SIWY 아시아총판권 및 재고자산, 보증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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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수가액(원) | 5,800,000,000 | ||||||||||||||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예 | ||||||||||||||
- 재무내용(원) | 양수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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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액 | 5,800,000,000 | 53,034,331,150 | 10.94 | ||||||||||||
매출액 | 31,430,564 | 55,398,414,731 | 0.057 | ||||||||||||
부채액 | - | 18,568,818,314 | - | ||||||||||||
4. 양수목적 | 브랜드채널 다각화 | ||||||||||||||
5. 양수영향 | 고객층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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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7년 10월 11일 | |||||||||||||
양수기준일 | 2017년 10월 11일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키위미디어그룹 | |||||||||||||
자본금(원) | 68,614,904,000 | ||||||||||||||
주요사업 | 석탄 판매사업, 연예 매니지먼트사업, 영화투자 및 배급사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사업, 공연사업, 프리미엄진 브랜드(SIWY)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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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
회사와의 관계 | 주요주주 | ||||||||||||||
8. 양수대금지급 | 당사 제39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납입 | ||||||||||||||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2) 사유 : 회사와 양도인 간의 자산 양수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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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상록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17.09.27 ~ 2017.10.11 | ||||||||||||||
외부평가 의견 | 당 법인은 대상자산의 자산양수ㆍ도가액의 평가를 위하여 자산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도대상자산의 평가액은 5,808,127,63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도 예정가액은 5,800,000,000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0월 11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 (주)데코앤이 제39회 전환사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로써 조기상환청구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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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당사전체 재무내용은 최근사업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양수대상 영업부문 재무내용은 최근사업년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외부평가기관의 산출내역
※ 기재된 사항은 2017년 09월 30일 최종실사 기준입니다.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DART) |
영업양수부문의 자산액은 5,800백만원, 매출액은 31백만원이며, 상록회계법인의 외부평가에 따라 양수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외부평가의견서에 기술된 분석(자산접근법)에 기초한 결과, 평가기준일(2017년 9월 30일) 현재 양수도대상자산의 평가액은 5,808,127,63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도 가액은 5,800,000,000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제39회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양수가액을 대용납입하였습니다. 상록회계법인의 평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SIWY(씨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
1. 당사회사 개요
(주) 상기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수는 회사 및 양도인 모두 2017년 6월 30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종업원수는 직원수입니다. 2. 평가개요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자산접근법,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이들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평가 결과
SIWY는 "여성의 신체곡선을 극대화해 섹시하면서도 입기에 편한 청바지를 만든다"를 디자인 철학으로 하여 고급 스트레치 데님원단으로 터프하고 여성스러운 룩을 지향하여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곡선적인 패턴으로 섹시한 피팅을 위한 일환으로 2015년 전세계 Top 데님 디자이너인 Jimmy Taverniti를 Siwy의 수석디자이너로 영입하였습니다. Tarvaniti는 데님계의 연금술사로 불리우며 비스코스,실크,데님,가죽등 직물과의 유기적인 결합, 의류염료, 혁신적인 세척에 대한 독창적인 기술을 가진 디자이너로 SIWY에서 Creative Directo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 물류는 창고 및 백화점 매장의 재고가 합산된 것임.
당해 시즌의 경우 no sale 정책을 유지하며, VIP고객 및 백화점 프로모션 집중기간에한시적으로 Brand day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양도대상 재고는 2016년 가을시즌 물량부터 보유하고 있어 1년차 정도까지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바, 2018년부터 시즌이 지난 물량에 대해 아울렛 매장 입점을 통해 재고를 소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기타의유형자산
5) 보증금
5. 자산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DART)
당사는 이와 같이 브랜드 다각화를 통해 시장의 다양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패션업계에는 유통시장의 세분화,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 등 많은 환경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른 실적변동이 비교적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SIWY 영업양수로 인한 효과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차. 브랜드가치 하락에 관한 위험
당사는 2014년 8월 (주)이랜드월드로부터 DECO 브랜드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양수하였습니다. DECO 브랜드의 매출액은 2017년 상반기 기준 18,358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6.2%를 차지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DECO 브랜드가치가 하락한다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에 악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상표권 등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4년 08월 (주)이랜드월드로부터 8,100백만원에 DECO 국내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양수하였습니다. DECO 상표권에 대한 평가는 2014년 06월 기준으로 (주)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작성되었으며, 추정기간 동안의 상표권가치(2,670백만원), 추정기간 말 상표권가치의 현재가치(4,070백만원), 상표권 상각의 절세효과(1,360백만원)을 합하여 8,100백만원의 가치로 결정되었습니다.
[DECO 한국 상표권 가치평가 내역] |
구분 | 내용 |
---|---|
감정평가법인 | (주)제일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액(원) | 8,100,000,000원 |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자 |
2014.06.30 2015.02.14 ~ 2015.03.10 2015.03.18 |
감정평가방법 | 상표권 가치 산정 : 수익환원법 현금흐름산정 : 로열티 면제법(RFRM) |
추정기간 동안의 상표권가치 | 2,670,000,000원 |
추정기간 말 상표권가치의 현재가치 | 4,070,000,000원 |
상표권 상각의 절세효과 | 1,360,000,000원 |
자료 : (주)제일감정평가, 2015 |
당사는 매년 상표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2016년 감사보고서에는 브랜드 손상평가 수행결과 손상은 없었습니다. 2017년 반기검토보고서 상에서도 당사가 양수한 상표권은 손상 없이 기초 장부금액대로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표권)] | |
(2017년 상반기)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상반기 | 2016년 | 2015년 |
---|---|---|---|
감사(검토)기관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DECO 국내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가치 |
8,100 | 8,100 | 8,100 |
자료 : (주)데코앤이 정기보고서 |
또한, DECO는 당사의 주요 브랜드로서 2017년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액의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DECO 브랜드가치가 하락하여 상표권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게 되면, 이는 당사의 무형자산 손상 및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필리핀 진출에 관한 사항
2017년 10월 21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특사로 온 산드라 캠이 본사를 방문해 필리핀 경제활성화 방안, 한류 컨텐츠 및 패션 진출 계획과 관련한 양자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필리핀 특사의 방문은 C.A.S.H사업부 본부장의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온라인사업부 C.A.S.H의 해외진출과 SIWY브랜드의 아시아 진출을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한류 컨텐츠 및 패션 진출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입니다. 당사는 중국 진출과 더불어 동남아 진출의 일환으로 필리핀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MOU, 공장설립, 판매계약 등의 성사된건 없습니다(관련기사 : 아시아경제 2017.10.26 '데코앤이, 필리핀 정부와 시장 진출 논의... "동남아 진출 가시화").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기타위험
가. 대규모 신주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9,100,000주는 당사 기발행주식수의 약 25.61%에 이르는 물량으로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상장 시점의 주가가 더 낮아서 투자자분들의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74,583,126주의 25.61%에 해당하는 19,1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원, 주)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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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예정주식수 | 19,100,000 주 | 증자비율 : 25.61% |
현재 발행주식총수 | 74,583,126 주 |
- |
주) 2017.12.04 제37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해 발행주식총수가 73,208,556주에서 1,374,570주 증가한 74,583,126주가 되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9,100,000주는 2017년 12월 14일 제출일 현재 당사기발행주식수 74,583,126주의 약 25.61%에 이르는 물량으로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상장일 이전이라도 기발행 주식수 대비 25.61%에 이르는 물량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희석화 우려가 당사 주가상승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 상장 시점의 주가가 더 낮아서 투자자들께서는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약 결과 미청약분 미발행 처리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되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진행 후 청약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금사용목적
당사는 확정모집금액인 약 95억원을 본 신고서의 V. 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한대로 1순위는 홈쇼핑 진출 및 신규 사업확장에 따른 생산금액 약 76억원, 2순위는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마케팅 비용 및 디자인실 인력충원 비용 10억원, 3순위는 SIWY 사업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및 마케팅비용 약 9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모집금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자금 약 95억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개요] |
(단위: 원) |
구분 | 상세현황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우선순위 |
---|---|---|---|---|
운영자금 |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생산금액 | 2018.01~2018.12 | 7,655,139,528 |
1순위 |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마케팅 비용 및 디자인실 인력충원 비용 | 2018.01~2018.12 | 1,000,000,000 |
2순위 | |
SIWY 사업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및 마케팅비용 | 2018.01~2018.12 | 894,860,472 | 3순위 | |
합 계 | 9,550,000,000 |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될 계획입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 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
구 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
---|---|---|
1)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3)시가총액 |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간 (매매거래일기준)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4)자본잠식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 -4)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즉시폐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5)자기자본미달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5)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즉시폐지]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6)감사(검토)의견 | 반기보고서 감사(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4) or 5) or 6)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7)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손실 및시가총액 50억미만 |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60일간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10연속 또는 일수가 20일 이상 | 2사업년도 연속 발생시 |
8)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9)거래량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10)지분분산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11)불성실공시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의한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 [실질심사] i)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ⅱ)관리종목 해제후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 ⅲ)관리종목 지정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12)사외이사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ⅰ)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ⅱ)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13)회생절차 개시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ⅰ)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ⅱ)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14)파산신청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
15)사업보고서등 미제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지] 15) or 16)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ⅱ)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즉시폐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ⅱ)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16)정기총회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
17)기타 | - | [즉시폐지] ⅰ)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ⅱ)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 ⅲ)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ⅳ)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폐지신청 ⅴ)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ⅰ)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ⅱ)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ⅲ)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
출처: | 한국거래소 |
마.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코스닥시장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바.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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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 12조 (소송허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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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자. 대외신인도 및 내부통제 위험
당사는 2014년 08월 (주)제이피어드바이저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경영진의 변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예인 출신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네트워크가 탄탄한 윤충근(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아들)을 중국, 대만 등의 해외 신규사업부문 사장(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윤충근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2015년 03월 31일까지 7개월간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데코앤컴퍼니에서 근무하면서 콘텐츠앱개발, 공연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성과가 없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2015년 03월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윤충근은 당사의 사장으로 취임 당시(2014년 10월 ~ 2015년 2월) 자본시장법 위반(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부당이득 실현)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2017년 04월 29일 구속기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구속 기소된 윤충근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1800여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참고기사 : news1뉴스, 2017-10-26, '20억대 주가조작' 이랜드 부회장 장남 윤태준 집행유예). 상기의 사건은 2014년에 추진한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패션사업을 비롯해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영향이 없었으며 윤충근과 전 경영진((주)제이피어드바이저), 현 경영진((주)키위미디어그룹)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기 사건은 당사 대외신인도 하락을 물론,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이사인 고성웅은 현재 (주)넥스지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며, 2017년 10월 23일 (주)넥스지의 이사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된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4년 08월 (주)제이피어드바이저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경영진의 변동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예인 출신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네트워크가 탄탄한 윤충근(박성경 이랜드 부회장의 아들)을 중국, 대만 등의 해외 신규사업부문 사장(미등기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윤충근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2015년 03월 31일까지 7개월간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데코앤컴퍼니에서 근무하면서 콘텐츠앱개발, 공연사업 등을 추진하였지만 성과가 없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2015년 03월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윤충근은 당사의 사장으로 취임 당시(2014년 10월 ~ 2015년 2월) 자본시장법 위반(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 일부를 팔아 부당이득 실현)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2017년 04월 29일 구속기소 당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구속 기소된 윤충근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1800여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자료 : news1뉴스, 2017-10-26, '20억대 주가조작' 이랜드 부회장 장남 윤태준 집행유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6년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여 업무구분, 통제목적, 수행책임부서, 테스트 절차 순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영진 관련하여 전사수준에서 인사팀, 재경팀, 전략기획팀 등의책임 하에 업무자격요건, 내부통제절차,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해 수행하여오고 있습니다. 윤충근은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서 이사회 임원이 아니였으며, 최대주주 변동 직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내부통제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테스트절차를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기 사건은 당사 대외신인도 하락을 물론,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 관련 내부통제규정] |
업무구분 | 통제목적 | 통제활동명 | 통제활동 | 통제현황 | 수행책임부서명 | 테스트절차 |
전사수준 | 1. 경영진이 조직의 성실성 및 윤리적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내리고 조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한다. 2. 또한, 경영진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언행을 통해 모범을 보여 조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 윤리규정의 제정 및 준수 | 경영진은 회사자원의 적절한 사용, 이해상충,불공정 경쟁방지, 내부자 거래 등과 같은 항목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윤리규정을 작성·유지한다. | 1. 윤리규정은 "윤리헌장","윤리강령","윤리실천지침"으로 구성된다 2. "윤리헌장"은 경영이념 속에 표현된 기업윤리의 기본가치에 대한 핵심으로 고객, 주주, 협력회사,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실천약속으로 구성된다. 3. "윤리강령"은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윤리경영 이념을 테마별로 함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문서화 및 제도화한 규정이다. 4. "윤리실천지침"은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 5. 윤리규정에는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와 윤리규정 준수에 따른 보상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
인사팀 | 1. 인사팀의 규정 담당자로부터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실천지침을 징구한다. 2. 윤리헌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지침에 고객, 주주, 협력회사,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실천약속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기타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윤리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문서화 및 제도화된 규정이 작성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4. 윤리규정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임직원이 인지하고 있는 질문을 통하여 확인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진이 조직의 성실성 및 윤리적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내리고 조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한다. 2. 또한, 경영진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언행을 통해 모범을 보여 조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 조직의 청렴성과 도덕성 | 경영진은 청렴성과 도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는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있다. | 1. 대표이사가 특히 윤리규정을 강조하여 윤리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2. LCM회의시간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징계내용 등에 대하여 공지하고 있고, 임직원이 부적절한 행위에 직면하였을 경우 수행해야 하는 행동에 대하여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사원교육시 윤리규정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
인사팀 | 1. 인사팀의 규정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한 징계내용 등이 공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협력사와의 윤리규정약관 등이 공표되고 있는 지 확인한다. 2. 사원교육시 윤리규정에 대한 교육 및 직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윤리규정 준수를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을 질문 및 관련문서를 통하여 확인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진이 조직의 성실성 및 윤리적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내리고 조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한다. 2. 또한, 경영진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언행을 통해 모범을 보여 조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 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징계 | 경영진은 윤리규정 또는 회사의 정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고,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1. 정직성과 윤리의식과 관련하여 징계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 및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사고사례 등에 전파의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게시판 및 회람을 통하여 전임직원에게 알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 및 징계조치에 대해도 전사게시판에 공시하고 있다. |
인사팀 | 1. 인사팀의 규정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정직성과 윤리의식과 관련하여 징계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2. 전자게시판 및 회람을 통해 사고사례 전파 등을 알리고 있는지 질문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진이 조직의 성실성 및 윤리적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내리고 조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한다. 2. 또한, 경영진이 이러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을 언행을 통해 모범을 보여 조직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예외적용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공지하고, 반기1회 내부회계관리규정의 변경여부를 검토한다. | 1.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하여 예외적용은 불가능하며, 필요시 내부회계관리규정의 변경절차가 존재한다. 2. 내부회계TFT는 연간 1회 이상 업무처리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의 변경여부를 검토한다. 3. 내부회계TFT는 비상설조직으로 재무팀을 위주로 현업부서 담당자 중 일부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
재경팀 | 1. 내부회계TFT의 내부회계 담당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문서화된 변경절차를 징구하여 확인한다. 2. 매년 1회 이상 해당 규정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는지 관련문서를 징구하여 확인한다. 3. 재무팀을 위주로 하되, 다른부서 팀원을 참여시키는지 확인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진은 업무기술서 등을 작성하여 업무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의하며, 또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 업무기술서 공유 | 회사는 특정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작업과 지식, 기술능력 등을 분석한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 1. 회사는 주요 업무의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게시·공유하고 있다. 2.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통하여 회사의 주요 업무를 체계화하고 표준화하여 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인사팀 | 1. 인사팀의 교육담당자로부터 업무기술서를 징구하여 확인하고 해당 업무기술서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현재의 회사업무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해당 업무기술서가 임직원에게 공유되고 있는 지 확인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진은 업무기술서 등을 작성하여 업무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의하며, 또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 임직원의 역량 | 경영진은 임직원의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 임직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매년 계층(직급)교육 및 직무교육 등 사내/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2. 선택교육과정을 통해서 본인능력향상 등에 대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
인사팀 | 1. 인사팀의 교육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업무역량향상을 위한 임직원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확인하고, 해당 교육과 관련된 문서를 징구하여 확인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진은 업무기술서 등을 작성하여 업무별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정의하며, 또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해서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 업무변화 | 회사내 중요한 업무 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의 적격성 재검토 및 그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조직내에서 상호공유한다. | 1. 회사내에 중요한 업무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경영진 간의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관련 임직원의 적격성 및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 인사팀 | 1. 인사팀의 교육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회사내에 중요한 업무변화가 발생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의 적격성 및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을 논의하는 내부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여 확인하고, 관련된 문서를 징구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진이 내부통제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경우를 감독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확보되도록 이사회나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이사회와 감사의 독립성 | 이사회와 감사는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와 감사의 독립성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1. 회사의 이사회는 4명(사외이사 1명 포함), 감사는 1명(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감사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
재경팀 | 1. 재경팀의 이사회 담당자로부터 이사회 및 감사의 구성 및 이력을 징구하여 회사의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이사회 및 감사의 독립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내부절차에 대하여 질문하여 확인하고, 관련된 문서를 징구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진이 내부통제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경우를 감독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확보되도록 이사회나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재무정보 및 재무보고 협의 | 이사회와 감사 구성원들은 재무 및 회계책임자, 외부감사인 등과 재무정보 및 재무보고와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협의한다. | 1. 이사회 및 감사는 재무보고 절차의 합리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 지시사항, 경영진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 및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수행한다. | 재경팀 | 1. 재경팀의 이사회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이사회 및 감사가 테스트 기간 중 중요한 재무관련사항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재무보고 및 재무보고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계담당자 및 외부감사인과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하고, 관련된 문서를 징구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진이 내부통제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경우를 감독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확보되도록 이사회나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경영진의 모니터링 | 경영진은 목적과 전략, 조직의 재무상태, 운영성과, 중요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한 변동사항 발생시 적시에 정보를 제공한다. | 1. 회사의 경영진은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총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중요한 사항(ex.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영업보고서)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2. 또한 부수안건 발생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보고를 수행한다. |
재경팀 | 1. 재경팀의 이사회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중요한 사항(ex. 결산사항 보고, 주요계약사항, 차입금 현황)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2. 테스트 기간 중 업무집행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이사회보고가 이루어졌는 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문서를 징구하여 확인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진이 내부통제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경우를 감독하고,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확보되도록 이사회나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감사지적사항 이행 | 이사회는 경영진에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요구하고 적절한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 1. 이사회는 감사지적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하여 경영진에게 요구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보고도 받고 있다. | 재경팀 | 1. 재경팀의 이사회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 보고된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자료 및 사후관리자료를 징구하여 확인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철학 및 운영스타일은 조직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경영 방식은 업무 프로세스와 통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 재무보고의 신뢰성 | 경영진은 회계운영, 정보처리 등 재무보고의 신뢰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통제 수행, 검증, 외부 감사 및 평가 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수행한다. | 1. 회사의 경영진은 월초 경영진회의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각 부분별 손익 등 결산보고, 익월 입금 및 매출예측자료, 제조현황 등을 검토한다. |
전략기획팀 | 1. 전략기획팀 기획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원가회의 및 부서장회의가 매월 개최되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문서를 징구하여 확인한다. 2. 회사의 경영진이 회계정보 및 관리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된 문서를 징구하여 확인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철학 및 운영스타일은 조직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경영 방식은 업무 프로세스와 통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 재무정보의 제공 | 경영진의 회계원칙의 선택 또는 회계추정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1. 재무팀의 결산 담당자는 결산시 기업회계기준 준수하여 회계원칙의 선택 및 회계추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결재를 득한다. | 재경팀 | 1. 재무팀의 결산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주요한 회계원칙 및 회계추정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지적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경영진의 회계원칙 및 추정에 대한 성향을 질문하여 기업회계기준 위배여부를 검토한다. 3. 기업회계기준이 변경된 경우 재무팀에서 변경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하며, 그에 따라 회계처리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
전사수준 | 1. 경영철학 및 운영스타일은 조직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경영진의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경영 방식은 업무 프로세스와 통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 중요자산 및 정보의 접근통제 | 회사의 중요 자산 및 정보는 인가되지 않은 접근 및 사용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통제되고 있다. | 1. 회사의 전산프로그램인 ERP시스템은 각 임직원에게 부여된 ID와 PASSWORD를 통하여만 접근가능하다. 2. 개인별 관리는 전산실에서만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중요한 자산 및 정보는 외부로터 차단되어 있다. |
전산팀 | 1. 전산팀의 전산 담당자의 협조를 구하여 회사의 자산에 대한 물리적 통제방법을 질문하고, 출입통제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확인한다. 2. 회사의 전산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
자료 : 당사제시
또한, 대표이사인 고성웅은 현재 (주)넥스지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며, 2017년 10월 23일 (주)넥스지의 이사지위부존재확인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된 상황입니다. 청구취지는 피고 고성웅이 (주)넥스지의 이사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당사 공모일정관련
당사의 금번 공모일정 관련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은 2017년 11월 22일이고, 분기보고서는11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당사는 2017년 11월 13일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한화투자증권㈜는 금번 ㈜데코앤이 주주우선공모 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9,550,000,000 |
발 행 제 비 용 (2) | 232,739,000 |
순 수 입 금 [ (1) - (2) ] | 9,317,261,00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1,719,0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모집주선수수료 | 150,000,000 | 모집주선수수료 (정액) |
상장수수료 | 5,180,000 | 43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4, 시가총액 300억초과 700억이하) |
등록세 | 38,200,000 | 증자자본금의 0.4% |
교육세 | 7,640,000 | 등록세의 20% |
기타 | 3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신문공고비, 등기비용 등 |
소 계 | 232,739,000 |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 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원) |
운영자금 | 기타 | 계 |
---|---|---|
9,550,000,000 | - | 9,550,000,00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아래 표와 같이 (i)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생산금액 약 76억, ii)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마케팅 비용 및 디자인실 인력충원 비용 10억원, iii) SIWY 사업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및 마케팅비용 약 9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개요] |
(단위: 원) |
구분 | 상세현황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우선순위 |
---|---|---|---|---|
운영자금 |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생산금액 | 2018.01~2018.12 | 7,655,139,528 |
1순위 |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마케팅 비용 및 디자인실 인력충원 비용 | 2018.01~2018.12 | 1,000,000,000 |
2순위 | |
SIWY 사업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및 마케팅비용 | 2018.01~2018.12 | 894,860,472 | 3순위 | |
합 계 | 9,550,000,000 | -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1) 운영자금
(가)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생산금액
당사는 Ana Capri와 96NY 브랜드의 매출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신규채널인 홈쇼핑 및 온라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대금이 약 61억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i) 2017년 07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과의 홈쇼핑TV 파트너 계약, ii) 롯데닷컴, 현대H몰 등 대형유통업체의 온라인몰 입점, iii) 당사의 컨셉스토어 C.A.S.H 확장 및 자사브랜드의 판매확대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SIWY 브랜드의 신규 사업부 취득으로 인하여 수입해오는 상품대금이 추가로 약 15억원 필요로 합니다. 당사의 2018년 경영계획상 Ana Capri와 96NY, SIWY 브랜드의 예상매출은 22,174백만원으로 2017년(5,469백만원) 대비 16,705백만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한 생산금액을 약 76억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분 | 상세현황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우선순위 |
---|---|---|---|---|
운영자금 |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생산금액 |
2018.01~2018.12 | 7,655,139,528 |
1순위 |
합 계 | 7,655,139,528 |
- |
당사는 브랜드인 Ana Capri와 96NY은 대부분의 제품을 외주업체로부터 완사입해오고 있었으며, 2018년도부터는 전량 완사입할 계획입니다. SIWY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올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당사가 2018년 계획한 채널별, 구분별 추가생산분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추가생산분 계획] |
(단위 : 원) |
브랜드 | 구분 | 2018년 추가생산액 (2017년대비) | ||||
---|---|---|---|---|---|---|
모델수 | LOT수 | 생산수량 | 평균판매가 | 생산금액(원가) | ||
ANA CAPRI, 96NY |
홈쇼핑 | 11 | 7,545 | 83,000 | 165,470 | 4,232,454,545 |
OFF/ON-LINE | - 92 | 288 | 41,965 | 181,081 | 1,892,684,983 | |
SIWY | OFF/ON-LINE | 100 | 300 | 30,000 | 300,000 | 1,530,000,000 |
합계 | 19 | 8,331 | 154,96 | 195,741 | 7,655,139,528 |
주) 모델수, 생산금액 등은 2018년 경영계획분에서 2017년 경영기획분을 차감한 숫자임
당사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2, 3분기에 보다 1, 4분기에 생산금액을 더 사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월별 사용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추가생산분 금액사용시기] |
(단위 : 백만원)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생산금액 | 643 | 651 | 620 | 436 | 436 | 551 | 605 | 750 | 850 | 781 | 681 | 651 | 7,655 |
생산가중치 | 8.40% | 8.50% | 8.10% | 5.70% | 5.70% | 7.20% | 7.90% | 9.80% | 11.10% | 10.20% | 8.90% | 8.50% | 100.00% |
주) 생산가중치는 과거 생산경험을 근거로 추정함
(나)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마케팅 비용 및 디자인실 인력충원 비용
구분 | 상세현황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우선순위 |
---|---|---|---|---|
운영자금 | 홈쇼핑 진출 및 온라인 사업확장에 따른 마케팅 비용 및 디자인실 인력충원 비용 | 2018.01~2018.12 | 1,000,000,000 |
2순위 |
합 계 | 1,000,000,000 | - |
당사는 2018년 Ana Capri 및 96NY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리뉴얼하여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스타마케팅 및 PPL활동 강화를 위한 마케팅비용에 투자가 필요하며, 확연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진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디자인실 인력을 충원하여 조직을 재세팅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마케팅 활동으로 5억, 디자인실 조직재세팅에 5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케팅 및 디자인실 인력충원 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상세현황 | 금액 | 비고 |
---|---|---|---|
마케팅 활동 | 전속모델료 | 200 | 1억 * 2인 (SS시즌, FW시즌, 특별활동 등 촬영) |
촬영 및 룩북제작 | 240 | 6천만원 * 4회 (Ana Capri, 96NY 브랜드 각각 SS시즌, FW시즌 제작) |
|
PPL | 60 | 5백만원 * 12회 (연간 12회) |
|
디자인실 조직재새팅 | 인력충원 | 500 | A급 인원 5명, 생산담당 2인 |
합 계 | 1,000 | - |
(다) SIWY 사업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및 마케팅비용
구분 | 상세현황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우선순위 |
---|---|---|---|---|
운영자금 | SIWY 사업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및 마케팅비용 | 2018.01~2018.12 | 894,860,472 | 3순위 |
합 계 | 894,860,472 | - |
당사는 2018년 SIWY 브랜드 사업확장을 하기 위하여 거점매장을 5개 이상 오픈하여야 합니다. 또한 SIWY 사업의 경우 온라인 사업을 확장하여야 하므로 SNS(인스타그램 등)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온라인 사이트 개발 등을 통한 온라인마케팅 투자가 필요합니다.
[SIWY 사업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및 마케팅 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상세현황 | 금액 | 비고 |
---|---|---|---|
SIWY 브랜드 사업확장 |
인테리어 비용 | 500 | 100백만원 * 5매장 (거점매장 5개 오픈) |
온라인마케팅 투자 | 인플루언서 마케팅 | 300 | - |
온라인 사이트 개발 및 기타 마케팅비용 | 94 | - | |
합 계 | 894 | - |
주) 인플루언서 마케팅 : Influencer Marketing, SNS(Social Network Services)상에서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들을 말함. 중국에서는 왕홍마케팅이라고 불리우고 있음.
(라) 자금 집행의 부족한 자금의 관련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사는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 기존에 조달한 자금이 공시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당사는 사모로 조달한 자금을 사용계획에 맞게 실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금의 사용내역] | |
2017년 상반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전환사채발행 | 2014년 10월 24일 | 7,500 | 원재료 대금 7,5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7,500백만원 | - |
전환사채발행 | 2015년 02월 27일 | 3,000 | 원재료 대금 3,0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3,000백만원 | - |
유상증자 | 2015년 02월 27일 | 1,999 | 원재료 대금 1,999백만원 | 원재료 대금 1,999백만원 | - |
전환사채발행 | 2015년 09월 04일 | 4,000 | 원재료 대금 4,0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4,000백만원 | - |
전환사채발행 | 2015년 09월 04일 | 4,000 | 원재료 대금 4,0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4,000백만원 | - |
전환사채발행 | 2016년 03월 30일 | 6,000 | 원재료 대금 6,0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6,000백만원 | - |
전환사채발행 | 2016년 11월 21일 | 3,000 | 원재료 대금 3,0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3,000백만원 | - |
자료 : 당사 영업보고서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천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데코앤컴퍼니 | 2015.01.01 |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22길 32 | 여성의류 제조업 | 12,939,192 | 지분 100% 소유 | 해당 |
Deco (Tianjin) Garments Co. Ltd | 1996.10.29 | 중국 천진시 진남구 진남경제개발구 | 제조업 | 554 | 지분 100% 소유 | 미해당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당사는 사업전문성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상법 및 2014년 11월 14일자 이사회 결의와 2014년 12월 23일자 임시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ANA CAPRI, NINE SIX NEW YORK 및 DIA 패션부문을 물적 분할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자로 분할 종료되었습니다.
2.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데코앤이'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DECO&E CO.,LTD.'라 표기합니다.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데코앤이'로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85년 11월 2일 주식회사 대하패션 설립하여 국내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 8월 27일에 발행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4.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22길 32
- 전 화 : 02-2145-1300
- 홈페이지 : http://www.deco.co.kr
5.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DECO' 브랜드 여성의류를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중소기업 해당여부
-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8.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 신용평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용등급의 정의]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
- 기업어음 신용등급
신용등급 | 내 용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다.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1.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주2. 미공시 등급의 경우 당해 등급기호의 앞에 "U"를 부기한다.
- 회사채 신용등급
신용등급 | 내 용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주2. 예비평정의 경우 당해 등급기호의 앞에 "P"를 부기한다.
주3. 미공시 등급의 경우 당해 등급기호의 앞에 "U"를 부기한다.
(한국신용정보 신용등급)
-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 내 용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D |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주1. 위 등급중 A2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 회사채 신용등급
신용등급 | 내용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주1. 위 등급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2. 회사의 연혁
(1)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회사명 | 일자 | 주요내용 |
(주)데코앤이 | 1985.11 | 주식회사 대하패션 설립 |
1992.04 | 브랜드 EnC 런칭 | |
1993.08 | 주식 장외시장 등록 | |
1996.03 | 브랜드 96NY 런칭 | |
2000.03 | 네티션닷컴(NETISHION.COM)으로 법인명 전환 | |
2000.08 | 브랜드 A6 런칭 | |
2004.04 | 브랜드 캐쉬(CASH) 런칭 | |
2005.04 | 본사이전(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 |
2006.03 | 최대주주 변경(조학수 -> 이랜드월드) | |
2006.03 | 대표이사 변경(조학수 -> 박성경, 김광래) | |
2006.04 | 브랜드 캐쉬(CASH) 사업중단 | |
2007.08 | 브랜드 미닝(minnings) 런칭 | |
2008.05 | 대표이사 변경(박성경, 김광래 -> 박성경) | |
2008.08 | 브랜드 미닝(minnings) 사업중단 | |
2010.09 | (주)데코 흡수합병 (브랜드 DECO, ANACAPRI, DIA 등 인수) | |
2010.09 | 데코네티션(DECO-NETISHION)으로 법인명 전환 | |
2010.10 | EnC 중국수출 및 라이선스 사업 개시 | |
2010.12 | 유상증자결정 (우선주 1,248,143주) | |
2011.01 | 브랜드 A6, Beart, XIX 사업중단 | |
2011.03 | 대표이사 변경(박성경 -> 김광래) | |
2011.04 | 주식 액면분할(액면가 5,000원 -> 500원) | |
2011.09 | DECO, 96NY 중국수출 및 라이선스 사업 개시 | |
2012.12 | 한국무역협회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
2013.03 | 대표이사 변경(김광래 -> 박상균) | |
2014.08 | 최대주주 변경(이랜드월드 -> 제이피어드바이저) | |
2014.08 | 대표이사 변경(박상균 -> 정인견) | |
2014.08 | 데코앤이(DECO&E)로 법인명 전환 | |
2015.01 | 물적분할 (신설법인 (주)데코앤컴퍼니) | |
2017.09 | 대표이사 변경 ( 정인견 -> 고성웅 ) | |
2017.10 | SIWY(씨위) 아시아총판권 양수 |
(2) 본점소재지의 변동
1) 2005년 04월 01일
- 변경전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84-5
- 변경후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23-1
- 변경사유 : 본점소재지 부동산 매각에 따른 이동
(3) 상호의 변경
1) 2000년 03월 20일
- 변경전 : (주)대하패션
- 변경후 : (주)네티션닷컴
- 변경사유 : 기업 이미지 제고
2) 2010년 09월 30일
- 변경전 : (주)네티션닷컴
- 변경후 : (주)데코네티션
- 변경사유 : 합병 및 기업 이미지 제고
3) 2014년 08월 29일
- 변경전 : (주)데코네티션
- 변경후 : (주)데코앤이
- 변경사유 : 기업 이미지 제고
라. 생산설비의 변동
해당사항없음
마.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당사는 2006년 3월 30일 조학수 대표이사에서 박성경, 김광래 대표이사로 변경하였고 2008년 5월 26일 박성경, 김광래 대표이사에서 박성경 단독대표로 변경하였고
2011년3월18일 박성경 대표이사에서 김광래 대표이사로 변경하였고 2013년 3월
22일 김광래 대표이사에서 박상균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으며 2014년 8월 29일
박상균 대표이사에서 정인견 대표이사로 변경하였고.
2017년 9월 22일 정인견에서 고성웅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바. 최대주주의 변경
1) 당사는 2017년 8월 11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변경전 : (주)제이피어드바이저 외 3
- 변경후(예정) : (주)키위미디어그룹 외 1
사. 기타 자산양수도, 합병등의 중요한 사항
일 자 | 구 분 | 상대방 | 내용 |
2008년 1월 22일 | 자산양도 | 구종서 | 토지(1,014.4m²) 및 건물(4,978.97m²) |
2008년 8월 5일 | 자산양도 | 이윤수, 정미라 | 토지(1,301.2m²) 및 건물(4,767.53m²) |
2010년 9월 30일 | 합병 | (주)데코 | 흡수합병 |
2013년12월27일 | 자산양도 | (주)이랜드월드 | 국내 및 중국 EnC 상표권 |
2014년8월28일 | 자산양수 | (주)이랜드월드 | Deco 국내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
2014년8월28일 | 자산양도 | (주)이랜드월드 | 중국 Deco 상표권 및 해외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된 EnC 상표권 |
2015년 1월 1일 | 분할 (물적분할) |
- | 96NY, Ana Capri, Dia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주)데코앤컴퍼니 물적분할 |
2017년10월11일 | 자산양수 | (주)키위미디어그룹 | 프리미엄진 SIWY 아시아총판권 및 재고자산, 보증금 등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7년 12월 14일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1년 04월 22일 | 주식분할 | 보통주 | 33,699,879 | 500 | 500 | 액면분할 1주가액 500원 총주식수 37,444 |
2011년 04월 22일 | 주식분할 | 우선주 | 11,233,287 | 500 | 500 | 액면분할 1주가액 500원 총주식수 12,481,430주 |
2015년 02월 28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096,436 | 500 | 954 | - |
2015년 10월 2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8,038,576 | 500 | 933 | - |
2016년 02월 2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141,360 | 500 | 955 | - |
2016년 09월 09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598,319 | 500 | 929 | - |
2017년 03월 3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99,581 | 500 | 1,201 | - |
2017년 04월 03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65,274 | 500 | 1,201 | - |
2017년 04월 0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33,055 | 500 | 1,201 | - |
2017년 07월 0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910,215 | 500 | 1,047 | - |
2017년 12월 04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74,570 | 500 | 582 | -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17년 12월 14일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38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2016년 11월 18일 | 2019년 11월 18일 | 3,000,000,000 | 보통주 | 2017.11.18 ~ 2019.10.18 |
100 | 624 | 3,000,000,000 | 4,807,692 | - |
제39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2017년 10월 11일 | 2020년 10월 11일 | 5,800,000,000 | 보통주 | 2018.10.11 ~ 2020.09.11 |
100 | 597 | 5,800,000,000 | 9,715,242 | - |
제40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
2017년 10월 10일 | 2020년 10월 10일 | 5,000,000,000 | 보통주 | 2018.10.10 ~ 2020.09.10 |
100 | 597 | 5,000,000,000 | 8,375,209 | - |
합 계 | - | - | 19,800,000,000 | - | - | - | - | 13,800,000,000 | 22,898,143 |
-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7년 12월 14일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4,583,126 | - | 74,583,126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74,583,126 |
- | 74,583,126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74,583,126 |
- | 74,583,126 |
- |
※ 2017년 7월 4일 제37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보통주식 1,910,215주가 발행되어 보고서 작성일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와 유통주식 수는 각각 73,208,556주 입니다.
※ 2017년 12월 04일 제37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보통주식 1,374,570주가 발행되어 보고서 작성일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와 유통주식 수는 각각 74,583,126주 입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7년 12월 14일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74,583,126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74,583,126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33기 반기 | 제32기 | 제31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7,462 | -8,678 | -4,354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4,627 | -13,905 | 1,110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05 | -126 | -74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패션산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상품이 지닌 물리적 효용가치에 부가하여 상품의 외적가치, 즉 심리적 효용가치를 창조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고부가가치적 요소는 동시대의 문화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며 이로 인하여 국민소득 등의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섬유산업이 단순한 노동집약의 산업인데 반해, 현대의 패션산업은 풍부한 자본력, 숙련된 고급인력, 생산성 높은 시설과 설비, 조직화 된 합리적인 경영전략 등을 필요로 하는 지식집약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패션산업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패션수요가 다양화 및 증가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로 레져문화가 확산되고 건강과 휘트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티즘이 강세를 보여 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크게 신장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의류산업은 내수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내 경기의 소비심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경기상승에 따른 판매증가 보다는 경기하강에 따른 소비위축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경제여건에 민감한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패션산업은 경제성장과 대내외적 경기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과 금융불안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중산층 이하의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이 위축되면서 의류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합리적 저가 상품의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고가의 제품은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수요를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어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등의 계절적 이상기온도 패션산업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비위축의 지속, 해외 브랜드 증가 등으로 패션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소비자의 상품 정보력 증가 , 브랜드별 차별화의 부재 등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창조적이면서 차별화된 아이덴티티 구축, 상품의 높은 완성도와 스피디한 생산 능력,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획 시스템 구축, 유통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섬유를 주원료로 하는 산업이기에 섬유산업이 발달한 국내시장에서의 자원 조달은 타산업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나 인건비의 상승, 봉제업의 기피현상으로 질높은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984년에 설립된 당사는 1992년 EnC, 1996년 96NY 런칭하고 2010년9월30일에 구(주)데코 합병으로 DECO, ANACAPRI, DIA 등을 인수하여 여성 영캐주얼 시장을주도하면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숙녀복시장은 경쟁자 증가와 소비자의 구매패턴 다양화로 변화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경영, 투명경영, Global No.1을 기본 원칙으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의 디자인과 기획 생산은 물론, 다양한 영업전략을 통해 브랜드력을 높이고 고효율의 수익창출을 일궈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1월 사업전문성 제고 및 경영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96NY, Ana Capri, Dia패션부문을 물적분할하였으며 혁신의 연장선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통하여 어떠한 기업환경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계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패션업은 'DECO'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의 상세설명을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문 | 브랜드 | 상품CONCEPT | 타겟 | |
연령 | 특성 | |||
여성의류 | DECO | 전문직 여성을 위한 모던하고 시크한 럭셔리 캐릭터 브랜드 |
20대중반 ~ |
리즈너블하며 절제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 |
(2) 시장점유율
다양한 중소브랜드 및 유통경로로 인하여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시장점유율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브랜드 | 주요영업지역 | 성별/연령 | 소득계층/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 비고 |
DECO | 백화점 중심의 광역시 |
20대중반 ~30대중반 |
리즈너블하며 절제된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 | 내수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당사는 기존의 패션 사업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패션테인먼트(Fashiontainment)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패션테인먼트(Fashiontainment)는 대중에게 친근한 연예인을 통해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스타마케팅에서 출발하여 유통, 상품, 마케팅등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드라마, 영화 속에서 스타들이 입은 상품이 완판되고 브랜드 모델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주는 등 패션업계에서 스타파워가 높아지면서 스타가 마케팅의 핵심수단으로 등장하게 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캐릭터의 연예인과 공동마케팅을 통해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단기간에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면서 패션테인먼트는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패션업계에서 스타의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데코앤이의 패션 사업역량과 엔터테인먼트(한류컨텐츠) 업체의 만남은 브랜드 이미지 혁신을 통한 큰 시너지 효과 창출로 매출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타마케팅을 이용한 패션테인먼트가 진화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광고모델, PPL 등의 스타마케팅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의류 뿐 아니라 잡화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에 스타들의 이름을 붙여 쉽게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게 하거나 스타들이 직접 디자인한 상품을 전개해 희소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나아가서는 패션테인먼트 복합공간을 창출하여 비즈니스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 부문별 재무현황
당사는 "의류 부문"의 단일 사업 부문을 영위하므로 부문별 재무현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재무현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고)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 | 비율 |
의류 | 제품 및 상품 |
의류 | 여성복 | DECO | 25,433,606 | 77.8% |
기타 | 7,259,602 | 22.2% | ||||
합계 | 32,693,208 | 100.0%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
품 목 | 제 33기 3분기 | 제 32기 연간 | 제 31기 연간 |
DECO | 200,307 | 212,704 | 219,303 |
(1) 산출기준
- 연간 판매된 총 상ㆍ제품 소비자 판매액 ÷연간 총 상ㆍ제품 판매수량
(2) 주요 가격변동원인
- ITEM별 생산수량과 단가차이(악세서리 포함).
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비 고 |
제조 도.소매 (의류) |
제품 | 브라우스外 | 의류 | 12,815,446 | 76.32% | - |
원자재 | 모피,우븐外 | 2,922,591 | 17.41% | - | ||
부자재 | 단추,안감外 | 1,053,500 | 6.27% | - | ||
합계 | 16,791,537 | 100.00% | - |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
품 목 | 제 33기 3분기 | 제 32기 연간 | 제 31기 연간 |
원재료 | 18,406 | 15,942 | 12,321 |
부재료 | 575 | 576 | 513 |
(1) 산출기준
- 연간 총 매입원가(원) ÷연간 총 매입량 또는 생산량(pcs,yds,g,EA)
(2) 주요 가격변동원인
- 계절별 소재차이
- 수급상황에 따른 ITEM별 변동 등
- 상품의 ITEM별 수량과 pcs당 단가 및 원재료 단가 차이 (악세사리 포함)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단위 : pcs,천원)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 33기 3분기 | 제 32기 연간 | 제 31기 연간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여성의류 | DECO | 임가공및사입 | 145,105 | 14,096,991 | 181,645 | 24,378,971 | 240,356 | 20,014,106 |
합 계 | 145,105 | 14,096,991 | 181,645 | 24,378,971 | 240,356 | 20,014,106 |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 당사는 전량 하청(외주가공 및 사입가공)공장 생산이므로 당기 업체의 입고누계 량에 1.1배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② 산출방법
- 외주가공 및 사입가공(하청)업체 당기 입고누계량
(예 : 886,291pcs × 1.1 = 974,920pcs )
(나) 평균가동시간
① 1일 평균 가동시간 : 9시간 ② 월 평균 가동일수 : 25일
③ 당기 가동일수 : 228일 ④ 당기 가동시간 : 2,052시간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단위 : pcs.천원)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 33기 3분기 | 제 32기 연간 | 제 31기 연간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여성의류 | DECO | 임가공및사입 | 131,914 | 12,815,446 | 165,132 | 22,162,701 | 218,505 | 18,194,642 |
합 계 | 131,914 | 12,815,446 | 165,132 | 22,162,701 | 218,505 | 18,194,642 |
(2)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단위 : 시간,%) |
사업소(사업부문) | 당기가동가능시간 | 당기실제가동시간 | 평균가동률 |
임 가 공 (하청 100%) |
9시간(1일) * 228일 = 2,052시 간 |
평일 : 189일 * 9 시간 = 1,701시간 토요일 : 39 일 * 3 시간 = 117시간 |
88.6% |
합 계 | 2,052시간 | 1,818시간 |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천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관리 부문 |
자가 | 경기 가평 개곡 12외 | 14,123㎡ | 300,755 | - | - | - | 300,755 | - |
자가 |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134-11 | 396㎡ | 93,060 | - | - | - | 93,060 | - | |
소계 | 14,519㎡ | 393,815 | - | - | - | 393,815 | - | ||
합 계 | 14,519㎡ | 393,815 | - | - | - | 393,815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천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생산 부문 |
자가 | 서울 송파 오금 23-1외 |
본사기술과 공업용재봉기외 |
11,843 | 13,000 | - | (3,834) | 21,009 | - |
합 계 | 11,843 | 13,000 | - | (3,834) | 21,009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천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관리,판매 부문 |
자가 | 서울 송파 오금 23-1외 |
승합자동차 외 | 101,994 | - | (81,509) | (20,485) | 0 | - |
합 계 | 101,994 | - | (81,509) | (20,485) | 0 | - |
[자산항목 : 공기구비품] | (단위 : 천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관리, 판매부문 |
자가 | 서울 송파 오금 23-1 외 | 매장 인테리어외 | 2,033,571 | 376,570 | (446,069) | (686,733) | 1,277,339 | - |
합 계 | 2,033,571 | 376,570 | (446,069) | (686,733) | 1,277,339 | - |
[자산항목 : 시설물] | (단위 : 천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증가 | 감소 | ||||||||
판매 부문 |
자가 | 제2물류센터렉공상 외 | 매장 인테리어외 | 119,558 | 18,500 | (1) | (36,413) | 101,644 | - |
합 계 | 119,558 | 18,500 | (1) | (36,413) | 101,644 | - |
(2)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가) 진행중인 투자 : 해당사항 없음
(나) 향후 투자계획 : 해당사항 없음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pcs,천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 33기 3분기 | 제 32기 연간 | 제 31기 연간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제조 도.소매 의류 |
제품,상품 | 의류 | 내 수 | 228,395 | 31,050,799 | 439,333 | 51,651,564 | 490,040 | 61,253,402 |
수 출 | 1,030 | 23,102 | 5,302 | 450,647 | |||||
합 계 | 228,395 | 31,050,799 | 440,363 | 51,674,666 | 495,342 | 61,704,049 | |||
임대외 | 기타 | 기 타 | 0 | 1,642,409 | - | 3,723,748 | - | 1,982,868 | |
합 계 | 0 | 1,642,409 | - | 3,723,748 | 1,982,868 | ||||
합 계 | 내 수 | 228,395 | 31,050,799 | 439,333 | 51,651,564 | 490,040 | 61,253,402 | ||
수 출 | 0 | 0 | 1,030 | 23,102 | 5,302 | 450,647 | |||
기 타 | 0 | 1,642,409 | - | 3,723,748 | - | 1,982,868 | |||
합 계 | 228,395 | 32,693,208 | 440,363 | 55,398,414 | 495,342 | 63,686,917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DECO 사업부 ( 80 ) - 샵매니저 71, 매장주 9
--------------------------------------------------------------
총계 - 샵매니저(중간관리) 71 , 매장주 9
--------------------------------------------------------------
* 샵매니저는 정상매장(백화점), 상설할인매장(아울렛)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매장주는 대리점주(아울렛, 로드샵)에 해당합니다.
(2) 판매경로
DECO 사업부 - 백화점( 43 개점) 아울렛 ( 37 개점)
--------------------------------------------------------------
총계 - 백화점43 , 아울렛37
--------------------------------------------------------------
* 백화점은 정상상품(당기시즌재고, 정상가)을 주로 판매하며, 아울렛은 이월상 품(이월재고, 할인가)을 주로 판매하는 판매경로입니다.
(3) 판매방법 및 조건
①중간관리 : 전국에 걸쳐 71개의 중간관리(샵매니저 운영) 매장을 운용하고 있 으며, 백화점/아울렛 유통점 입점의 경우 각각 계약서상의 차이는 있 으나 당월 판매분에 대한 결제를 익월 말일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하 고있습니다.
②대리점 : 전국에 9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본사출고 계획에 따라 공급하 고 있으며, 대금 회수 조건은 매월1일 ~ 15일 판매분은 당월20일, 16 일 ~ 말일 판매분은 익월 5일에 현금입금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③직영점 : 서울 본사 사옥에 1개의 매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부
영업팀이 샵매니저를 통해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판매전략
전반적으로 할인판매를 지양하고 정상판매율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기획생산 방식에서 소비자 반응 생산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연간 2-3회에 걸친 기획기능을 세분화하여 각 시즌별 상품수를 축소하고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여 재고를 최소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 누적된 재고에 대해서는 할인판매 등을 통해 재고부담을 줄이되 정상판매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망을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DECO 사업부
- 브랜드 고급화 전략
- 상품라인 확장 (뉴베이직)
- 디자인 조직 강화 / 전문화
- VIP 고객 관리 시스템 도입
5.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시장위험
가.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미국달러화 등과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환위험 관리 목표는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 관리함으로써 미래 수익성 및 현금흐름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당분기 |
전기 |
당분기 |
전기 |
||
EUR | 상승시 | 0 | (7,793) | (7,793) | |
하락시 | 0 | 7,793 | 7,793 | ||
USD | 상승시 | (278) | - | (278) | - |
하락시 | 278 | - | 278 | - | |
JPY | 상승시 | - | - | ||
하락시 | - | - | - | - | |
HKD | 상승시 | - | - | - | - |
하락시 | - | - | - | - | |
CNY | 상승시 | - | - | - | - |
하락시 | - | - | - | - |
(*)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ㆍ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나.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연결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분증권은 모두 비상장주식입니다. 연결회사는 상품가격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는 연결회사가 정한 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도매 거래처의 경우 대부분 독립적으로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없는 고객들로 예수보증금을 수령하고 기타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신용위험을관리하고 있습니다.
마.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결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당분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 1년 이내 |
합 계 |
매입채무 |
3,200,085 | 807,365 | 4,007,450 |
기타채무(*1) |
1,570,878 | 1,527,298 | 3,098,176 |
전환사채*2) | 3,838,225 | - | 3,838,225 |
(*1) |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에 따른 차익 69천원이 반영되기전의 총액입니다. |
(*2) |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조기상환이 가능한 가장 이른 구간에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금액을 표시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시 원금과 예상이자비용의 합계금액입니다. |
(단위 : 천원) |
전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 1년 이내 |
합 계 |
매입채무 |
3,032,077 | 642,391 | 3,674,468 |
기타채무(*1) |
3,507,590 | 2,330,463 | 5,838,053 |
전환사채(*2) | 6,088,767 | 3,077,260 | 9,166,027 |
(*1) |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에 따른 차익 2,692천원이 반영되기전의 총액입니다. |
바.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포함)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재무제표상의 단기금융상품 포함)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기말과 전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총차입금 |
3,238,523 | 7,444,467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6,242,366 | 8,592,101 |
순부채 (A) |
(3,003,843) | (1,147,634) |
자본총계 (B) |
29,862,112 | 34,465,513 |
총자본 (C=A+B) |
26,858,269 | 33,317,879 |
자본조달비율 (A/C) |
- | - |
사. 공정가치
-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42,366 | 6,242,366 | 8,592,101 | 8,592,101 |
단기금융상품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장기금융상품 | 4,500 | 4,500 | 5,500 | 5,5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399,298 | 399,298 | ||
파생상품자산 | 102,866 | 102,866 | ||
계 | 6,446,866 | 6,446,866 | 9,299,765 | 9,299,765 |
금융부채 | ||||
사채 | 3,238,523 | 3,238,523 | 7,444,467 | 7,444,467 |
-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매도가능금융자산 | ||
브라이트유니온 | 250,000 | 250,000 |
이랜드리테일 | 285 | 285 |
포인트코드 | 40,900 | 40,900 |
위드윈투자조합3호 | 1,116,443 | |
계 | 291,185 | 1,407,628 |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6. 수주상황
- 해당사항 없음
7.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해당사항 없음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 해당사항 없음
(2) 연구개발비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연구개발 실적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전기대비 순증감으로 표기)
[국내조달] | (단위 : 천원)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은 행 | - | - | - | - | - |
보 험 회 사 | - | - | -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 | - | - |
기타금융기관 | - | - | - | - | - |
금융기관 합계 | - | - | - | - | - |
회사채 (공모) | - | - | - | - | - |
회사채 (사모) | - | - | - | - |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 | - | - |
전환사채 (공모) | - | - | - | - | - |
전환사채 (사모) | 9,000,000 | 5,200,000 | 3,800,000 | - | |
기 타 | - | - | - | ||
자본시장 합계 | 9,000,000 | 5,200,000 | 3,800,000 | -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총 계 | 9,000,000 | 5,200,000 | 3,800,000 | -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 공모 : | - | 천원 |
사모 : | - | 천원 |
※ 신규조달 및 상환 등 감소는 순증감액 기준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해당사항 없음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 | - | - | - |
다. 기타 중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3기 3분기 | 제32기 | 제31기 |
〔유동자산〕 | 27,659 | 36,483 | 39,164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6,242 | 8,592 | 4,579 |
ㆍ단기금융상품 | 200 | 200 | 1,400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404 | 6,627 | 7,095 |
ㆍ재고자산 | 15,522 | 19,118 | 25,630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1,515 | - | |
ㆍ파생상품자산 | 102 | - | |
ㆍ기타유동자산 | 290 | 326 | 459 |
〔비유동자산〕 | 14,159 | 16,550 | 15,111 |
ㆍ장기금융상품 | 4 | 5 | 5 |
ㆍ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201 | 4,570 | 4,077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291 | 291 | 291 |
ㆍ유형자산 | 1,400 | 2,266 | 1,372 |
ㆍ무형자산 | 8,547 | 8,602 | 8,441 |
ㆍ투자부동산 | 393 | 393 | 393 |
ㆍ공동기업투자 | 116 | - | - |
ㆍ기타비유동자산 | 205 | 419 | 531 |
자산총계 | 41,818 | 53,034 | 54,275 |
〔유동부채〕 | 10,681 | 17,379 | 21,285 |
〔비유동부채〕 | 1,275 | 1,189 | 1,009 |
부채총계 | 11,956 | 18,568 | 22,294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9,862 | 34,465 | 31,980 |
ㆍ자본금 | 36,604 | 34,400 | 30,030 |
ㆍ주식발행초과금 | 21,362 | 18,251 | 11,106 |
ㆍ이익잉여금(결손금) | (28,272) | (19,532) | (10,649) |
ㆍ기타포괄손익누계 | (3) | (72) | (38) |
ㆍ기타자본 | 620 | 1,418 | 1,531 |
[비지배지분] | - | - | |
자본총계 | 29,862 | 34,465 | 31,980 |
매출액 | 32,693 | 55,398 | 63,686 |
영업이익 | (7,716) | (8,128) | (3,357) |
연결총당기순이익(손실) | (9,189) | (8,678) | (4,353) |
지배회사지분순이익(손실) | (9,189) | (8,678) | (4,353) |
소수주주지분순이익 | - | - | - |
기본주당순이익(원) | (126) | (126) | (74)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2 | 2 | 2 |
[괄호() 안의 숫자는 부(-)의 수치임]
나. 요약별도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3기 3분기 | 제32기 | 제31기 |
〔유동자산〕 | 31,489 | 35,944 | 36,33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5,527 | 8,294 | 3,787 |
ㆍ단기금융상품 | 200 | 200 | 1,400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2,489 | 15,465 | 16,131 |
ㆍ재고자산 | 12,996 | 11,719 | 14,828 |
ㆍ기타유동자산 | 276 | 264 | 188 |
〔비유동자산〕 | 13,282 | 15,000 | 20,495 |
ㆍ장기금융상품 | 4 | 5 | 5 |
ㆍ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871 | 4,181 | 3,974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291 | 291 | 291 |
ㆍ유형자산 | 1,025 | 1,304 | 828 |
ㆍ무형자산 | 8,446 | 8,500 | 8,385 |
ㆍ투자부동산 | 393 | 393 | 393 |
ㆍ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116 | - | 6,085 |
ㆍ기타비유동자산 | 134 | 323 | 531 |
자산총계 | 44,771 | 50,945 | 56,831 |
〔유동부채〕 | 9,462 | 15,325 | 18,660 |
〔비유동부채〕 | 648 | 621 | 561 |
부채총계 | 10,110 | 15,947 | 19,221 |
〔자본금〕 | 36,604 | 34,400 | 30,030 |
〔주식발행초과금〕 | 21,362 | 18,251 | 11,106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926) | (19,072) | (5,058) |
〔기타자본〕 | 620 | 1,418 | 1,531 |
자본총계 | 34,661 | 34,998 | 37,609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투자 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매출액 | 27,440 | 41,605 | 42,277 |
영업이익 | (978) | 851 | 2,720 |
당기순이익(손실) | (4,854) | (13,905) | 1,109 |
기본주당순이익(원) | (66) | (202) | 19 |
[괄호() 안의 숫자는 부(-)의 수치임]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33 기 3분기말 2017.09.30 현재 |
제 32 기말 2016.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33 기 3분기말 |
제 32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27,659,521,407 |
36,483,900,241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42,366,523 |
8,592,101,464 |
단기금융상품 |
200,000,000 |
200,000,000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5,404,284,297 |
6,627,974,578 |
재고자산 |
15,522,061,925 |
19,118,998,094 |
매도가능금융자산 |
1,515,740,808 |
|
유동파생상품자산 |
102,866,000 |
|
기타유동자산 |
290,808,662 |
326,219,297 |
비유동자산 |
14,158,831,705 |
16,550,430,909 |
장기금융상품 |
4,500,000 |
5,500,000 |
장기기타채권 |
3,201,391,448 |
4,570,979,653 |
매도가능금융자산 |
291,185,399 |
291,185,399 |
유형자산 |
1,399,992,037 |
2,266,965,764 |
무형자산 |
8,547,068,242 |
8,602,620,719 |
투자부동산 |
393,815,027 |
393,815,027 |
공동기업투자 |
116,127,000 |
|
기타비유동자산 |
204,752,552 |
419,364,347 |
자산총계 |
41,818,353,112 |
53,034,331,150 |
부채 |
||
유동부채 |
10,680,748,847 |
17,379,318,521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7,105,557,254 |
9,509,829,362 |
전환사채 |
3,238,522,814 |
7,444,467,346 |
기타유동부채 |
336,668,779 |
425,021,813 |
비유동부채 |
1,275,491,804 |
1,189,499,793 |
순확정급여부채 |
1,275,491,804 |
1,189,499,793 |
부채총계 |
11,956,240,651 |
18,568,818,314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9,862,112,461 |
34,465,512,836 |
자본금 |
36,604,278,000 |
34,400,215,500 |
주식발행초과금 |
21,362,272,235 |
18,251,800,79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298,041) |
(72,690,545) |
기타자본구성요소 |
620,540,244 |
1,418,503,094 |
이익잉여금(결손금) |
(28,721,679,977) |
(19,532,316,006) |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
29,862,112,461 |
34,465,512,836 |
자본과부채총계 |
41,818,353,112 |
53,034,331,150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33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32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33 기 3분기 |
제 32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9,287,166,562 |
32,693,208,243 |
10,863,707,167 |
40,369,724,214 |
매출원가 |
3,560,068,456 |
17,722,946,300 |
7,097,210,330 |
21,398,456,409 |
매출총이익 |
5,727,098,106 |
14,970,261,943 |
3,766,496,837 |
18,971,267,805 |
판매비와관리비 |
6,837,322,928 |
22,686,132,400 |
7,192,551,706 |
24,792,527,760 |
영업이익(손실) |
(1,110,224,822) |
(7,715,870,457) |
(3,426,054,869) |
(5,821,259,955) |
기타수익 |
99,516,615 |
129,510,576 |
234,343,253 |
340,008,736 |
기타비용 |
606,243,657 |
1,158,616,685 |
186,194,425 |
574,501,644 |
금융수익 |
83,153,299 |
268,005,766 |
68,289,540 |
219,858,972 |
금융비용 |
98,837,961 |
480,932,015 |
301,174,289 |
910,284,45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632,636,526) |
(8,957,902,815) |
(3,610,790,790) |
(6,746,178,348) |
법인세비용 |
94,501,641 |
231,461,156 |
381,224,280 |
41,803,477 |
당기순이익(손실) |
(1,727,138,167) |
(9,189,363,971) |
(3,992,015,070) |
(6,787,981,825)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727,138,167) |
(9,189,363,971) |
(3,992,015,070) |
(6,787,981,825)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
기타포괄손익 |
(33,633,285) |
69,392,504 |
(170,806,014) |
559,693,924 |
당기손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
0 |
0 |
0 |
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33,633,285) |
69,392,504 |
(170,806,014) |
559,693,924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21,686,653) |
(5,886,999) |
(261,299,892) |
457,567,135 |
해외사업장외화환산차이 |
(11,946,632) |
75,279,503 |
90,493,878 |
102,126,789 |
총포괄손익 |
||||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1,760,771,452) |
(9,119,971,467) |
(4,162,821,084) |
(6,228,287,901) |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24) |
(126) |
(58) |
(99)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33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32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6.01.01 (기초자본) |
30,030,376,000 |
11,106,859,049 |
(38,378,136) |
1,531,478,675 |
(10,649,458,171) |
31,980,877,417 |
31,980,877,417 |
|
당기순이익(손실) |
(6,787,981,825) |
(6,787,981,825) |
(6,787,981,825) |
|||||
해외사업장 환산 외환차이 |
102,126,789 |
102,126,789 |
102,126,789 |
|||||
순확정 급여 부채의 재 측정요소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57,567,135 |
457,567,135 |
457,567,135 |
|||||
유상증자 |
||||||||
전환사재의 전환권행사 |
4,369,839,500 |
7,144,941,744 |
(1,545,873,320) |
9,968,907,924 |
9,968,907,924 |
|||
전환사재의 자본요소 |
940,093,855 |
940,093,855 |
940,093,855 |
|||||
2016.09.30 (기말자본) |
34,400,215,500 |
18,251,800,793 |
521,315,788 |
925,699,210 |
(17,437,439,996) |
36,661,591,295 |
36,661,591,295 |
|
2017.01.01 (기초자본) |
34,400,215,500 |
18,251,800,793 |
(72,690,545) |
1,418,503,094 |
(19,532,316,006) |
34,465,512,836 |
34,465,512,836 |
|
당기순이익(손실) |
(9,189,363,971) |
(9,189,363,971) |
(9,189,363,971) |
|||||
해외사업장 환산 외환차이 |
75,279,503 |
75,279,503 |
75,279,503 |
|||||
순확정 급여 부채의 재 측정요소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5,886,999) |
(5,886,999) |
(5,886,999) |
|||||
유상증자 |
||||||||
전환사재의 전환권행사 |
2,204,062,500 |
3,110,471,442 |
(797,962,850) |
4,516,571,092 |
4,516,571,092 |
|||
전환사재의 자본요소 |
||||||||
2017.09.30 (기말자본) |
36,604,278,000 |
21,362,272,235 |
(3,298,041) |
620,540,244 |
(28,721,679,977) |
29,862,112,461 |
29,862,112,461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33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32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33 기 3분기 |
제 32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234,664,893) |
(2,306,730,576)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179,135,705) |
(2,053,236,563) |
이자수취 |
57,508,989 |
66,340,254 |
이자지급 |
(185,227,397) |
(451,917,810) |
배당금수취 |
7,636,800 |
7,500,000 |
법인세환급(납부) |
64,552,420 |
124,583,543 |
투자활동현금흐름 |
1,097,845,905 |
(2,936,887,451) |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증가) |
0 |
1,200,000,000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000,000 |
|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
1,599,893,480 |
1,263,470,180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
0 |
(3,217,809,693) |
파생상품금융자산의 처분 |
93,462,000 |
|
파생상품금융자산의 취득 |
0 |
(578,633,615) |
공동기업의 투자 |
(116,127,000)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0 |
0 |
유형자산의 처분 |
75,454,545 |
|
유형자산의 취득 |
(377,570,000) |
(1,008,963,433) |
무형자산의 처분 |
||
무형자산의 취득 |
(22,467,120) |
(208,900,890) |
임차보증금의 증가 |
0 |
(401,200,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
84,200,000 |
15,150,00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24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212,913,040) |
5,974,526,771 |
전환사채의 발행 |
6,000,000,000 |
|
전환사채의 상환 |
(200,000,000) |
|
주식발행비 |
(12,913,040) |
(25,473,229)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349,734,941) |
730,285,929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8,592,101,464 |
4,579,113,114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913) |
(622,815)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6,242,366,523 |
5,309,399,043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연결회사의 개요
회사는 1984년에 세라비패션회사로 설립되어 1985년에 주식회사 대하패션으로 법인전환하였습니다. 2000년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결의에 따라 주식회사 대하패션에서 주식회사 네티션닷컴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10년에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데코와 합병하면서 회사명을 주식회사 네티션닷컴에서 주식회사 데코네티션으로, 2014년 8월 2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 데코네티션에서 주식회사 데코앤이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엔터테인먼트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수출입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브랜드는 DECO입니다. 2015년 1월 1일에 96NY, ANACAPRI, DIA 패션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데코앤컴퍼니를 설립하였습니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데코앤컴퍼니(*) | 한국 | 12월 | 100 | 100 |
Deco(Tianjin) Garments | 중국 | 12월 | 100 | 100 |
(2)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기업명 | 당분기말 당분기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데코앤컴퍼니 | 4,615,658 | 14,843,787 | (10,228,129) | 6,383,435 | (7,552,349) | (7,558,236) |
Deco(Tianjin) Garments | 552 | 1,525,122 | (1,524,570) | - | - | - |
기업명 | 전기말 전기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데코앤컴퍼니 | 12,939,192 | 15,609,085 | (2,669,893) | 15,018,153 | (9,087,855) | (9,178,900) |
Deco(Tianjin) Garments | 555 | 1,533,175 | (1,532,620) | - | - |
(3) 당분기말의 공동기업 투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기업명 | 당분기말 | |||
업종 | 자본금(천원) | 지분율(%) | 소재지 | |
지허데코(북경)국제무역유한공사(*) | 무역업 | 259,350 | 45 | 중국 |
(*) | 당기 중 신규 출자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생산용식물 |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 수익에 기초한 감 |
가상각방법 |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
투자',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 투자기업의 연결예외 |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기계장치 |
6년 |
차량운반구 | 4년 |
비품 |
3~4년 |
시설물 |
4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브랜드 및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산업재산권 | 10년 | 소프트웨어 | 5년 |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기타채무" 및 "단기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5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 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9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연결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로열티수익
로열티 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4) 배당수익
배당금은 지급하는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3. 중요한 회계적 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추정 판매가격과 적용 가능한 판매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1 참조).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이자율위험, 현금흐름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미국달러화 등과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환위험 관리 목표는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 관리함으로써 미래 수익성 및 현금흐름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당분기 |
전기 |
당분기 |
전기 |
||
EUR | 상승시 | 0 | (7,793) | (7,793) | |
하락시 | 0 | 7,793 | 7,793 | ||
USD | 상승시 | (278) | (278) | - | |
하락시 | 278 | 278 | - | ||
JPY | 상승시 | - | - | ||
하락시 | - | - | |||
HKD | 상승시 | - | - | ||
하락시 | - | - | - | - | |
CNY | 상승시 | - | - | - | - |
하락시 | - | - | - | - |
(*)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ㆍ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연결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지분증권은 모두 비상장주식입니다. 연결회사는 상품가격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는 연결회사가 정한 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도매 거래처의 경우 대부분 독립적으로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없는 고객들로 예수보증금을 수령하고 기타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신용위험을관리하고 있습니다.
4.1.3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연결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당분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 1년 이내 |
1년 ~ 2년 이내 | 합 계 |
매입채무 |
3,200,085 | 807,365 | 4,007,450 | |
기타채무(*1) |
1,570,878 | 1,527,298 | 3,098,176 | |
전환사채*2) | 3,838,225 | 3,838,225 |
(*1) |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에 따른 차익 69천원이 반영되기전의 총액입니다. |
(*2) |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조기상환이 가능한 가장 이른 구간에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금액을 표시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시 원금과 예상이자비용의 합계금액입니다. |
(단위 : 천원) |
전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 1년 이내 |
1년 ~ 2년 이내 | 합 계 |
매입채무 |
3,032,077 | 642,391 | 3,674,468 | |
기타채무(*1) |
3,507,590 | 2,330,463 | 5,838,053 | |
전환사채(*2) | 6,088,767 | 3,077,260 | 9,166,027 |
(*1) |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에 따른 차익 62천원이 반영되기전의 총액입니다. |
(*2) |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조기상환이 가능한 가장 이른 구간에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금액을 표시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시 원금과 예상이자비용의 합계금액입니다. |
4.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포함)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재무제표상의 단기금융상품 포함)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총차입금 |
3,238,523 | 7,444,467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6,242,366 | 8,592,101 |
순부채 (A) |
(3,003,843) | (1,147,634) |
자본총계 (B) |
29,862,112 | 34,465,513 |
총자본 (C=A+B) |
26,858,269 | 33,317,879 |
자본조달비율 (A/C) |
- | - |
5. 공정가치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242,366 | 6,242,366 | 8,592,101 | 8,592,101 |
단기금융상품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장기금융상품 | 4,500 | 4,500 | 5,500 | 5,500 |
매도가능금융자산(*1) | 0 | 0 | 399,298 | 399,298 |
파생상품자산 | 0 | 0 | 102,866 | 102,866 |
계 | 6,446,866 | 6,446,866 | 9,299,765 | 9,299,765 |
금융부채 | ||||
사채 | 3,238,523 | 3,238,523 | 7,444,467 | 7,444,467 |
(*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 | 매출채권, 매입채무, 기타채권 및 기타채무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가 유사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5.2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브라이트유니온 | 250,000 | 250,000 | 250,000 |
이랜드리테일 | 285 | 285 | 285 |
포인트코드(*) | 100,000 | 40,900 | 40,900 |
패션플러스(*) | 100,000 | ||
쌈넷(*) | 100,000 | ||
위드윈투자조합3호 | - | - | 1,116,443 |
(합 계) | 550,285 | 291,185 | 1,407,628 |
-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6. 영업부문 정보
(1) 부문별 정보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 부문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검토하는 보고자료는 연결재무제표와 일관된 방법으로 측정됩니다.
(2)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주요 영업형태별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분기말 |
제품ㆍ상품매출 | 31,050,799 | 39,013,235 |
기타매출 | 1,642,409 | 1,356,489 |
계 | 32,693,208 | 40,369,724 |
연결회사는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분기와 전분기 중 대한민국에 위치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각각 32,693,208천원과 40,232,524천원이고, 전분기중 중국에 위치한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137,200천원 입니다.
7.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지분증권 - 비상장주식 | |||
브라이트유니온 | 250,000 | 250,000 | 250,000 |
이랜드리테일 | 285 | 285 | 285 |
포인트코드(*1) | 100,000 | 40,900 | 40,900 |
패션플러스(*1) | 100,000 | - | - |
쌈넷(*1) | 100,000 | - | - |
위드윈투자조합3호 | - | - | 1,116,443 |
채무증권 | |||
필링크 전환사채(*2) | - | - | 399,298 |
계 | 550,285 | 291,185 | 1,806,926 |
(*1) | 상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전기 이전에 자산손상을 인식했습니다. |
(*2) | 전환사채에서 전환권 등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채권 부분이며,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
회사가 보유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
기초 | 2,266,965 | 8,602,620 | 393,815 |
취득 | 408,070 | 22,467 | 0 |
처분및 폐기 | (527,578) | 0 | 0 |
감가상각 및 상각 | (747,465) | (78,019) | 0 |
손상 | 0 | 0 | 0 |
기말 | 1,399,992 | 8,547,068 | 393,815 |
(단위: 천원) |
구 분 | 전분기 |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
기초 | 1,371,052 | 8,441,224 | 393,815 |
취득 | 1,519,033 | 223,201 | 0 |
처분및 폐기 | (185,909) | 0 | 0 |
감가상각 및 상각 | (675,642) | (64,112) | 0 |
손상 | 0 | 0 | 0 |
기말 | 2,028,534 | 8,600,313 | 393,815 |
9. 장ㆍ단기 금융부채
(1) 전환사채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7,444,467 | 9,236,103 |
전환사채의 발행 | 0 | 6,000,000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4,323,073) | (9,558,366) |
차입금의 상환 | (200,000) | 0 |
기타 | 317,129 | (711,774) |
분기말 | 3,238,523 | 4,965,963 |
(2) 전환사채의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비 고 | |
사채 | 전환사채 | 제37회 전환사채 | 2019-03-30 | 4.00% | 800,000 | 6,000,000 | - |
제38회 전환사채 | 2019-11-21 | 4.00% | 3,000,000 | 3,000,000 | |||
전환권조정 | (561,477) | (1,555,533) | - | ||||
소계 | - | 3,238,523 | 7,444,467 |
10. 장기종업원급여채무
(1) 장기종업원급여채무의 산정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기금이 적립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4,001 | 50,803 |
기금이 적립되지 않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285,670 | 1,199,729 |
소 계 | 1,329,671 | 1,250,532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54,180) | (61,033) |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 1,275,491 | 1,189,499 |
(*)당분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10,178천원 (전기말 10,230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근무원가 | 130,305 | 390,913 | 90,941 | 272,822 |
이자비용 | 4,111 | 12,330 | 3,477 | 10,431 |
재측정요소 | (206) | (762) | (273) | (1,216) |
기말금액 | 134,210 | 402,481 | 94,145 | 282,037 |
(*)총비용 중 138,087천원(전분기 137,489천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264,424천원(전분기 144,548천원)은 판매와 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17년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차감할일시적차이와 결손금등으로 인하여 0% 입니다.
12. 납입자본
연결회사의 정관상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2017년 9월 30일 현재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수는 73,208,556주입니다.
구 분 | 주식수㈜ | 보통주㈜ | 우선주㈜ | 주식발행초과금 |
전기초 | 60,060,752 | 60,060,752 | - | 11,106,859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1) | 8,739,679 | 8,739,679 | - | 7,144,942 |
전분기말 | 68,800,431 | 68,800,431 | - | 18,251,801 |
전기말 | 68,800,431 | 68,800,431 | - | 18,251,801 |
당기초 | 68,800,431 | 68,800,431 | - | 18,251,801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2) | 4,408,125 | 4,408,125 | - | 3,110,471 |
당분기말 | 73,208,556 | 73,208,556 | - | 21,362,272 |
(*1) 제34회, 제35회, 제36회 전환사채는 전환청구에 의해 전기에 자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2) 제37회 전환사채는 전환청구에 의해 당분기에 자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13.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손익은 보통주당기순손익을 당분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전환사채에 대한 희석화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 (9,189,363,971) | (6,787,981,825)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73,208,556 | 68,800,431 |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126) | (99) |
14. 우발상황
(1) 제공받은 지급보증등의 내역
(단위: 천원, USD) |
구 분 | 통화 | 보증금액 | 비 고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신한은행 | USD | 38,444 | 49,972 | 수입 일람불 신용장(L/G)거래 |
서울보증보험 | KRW | 20,000 | 50,000 |
(2) 소송사건
연결회사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소송과 관련한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15. 약정사항
(단위:천원, USD) |
구 분 | 거래은행 | 통화 | 금액(한도)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수입 일람불 신용장(L/G)거래 | 신한은행 | USD | 500,000 | 500,000 |
16. 특수관계자
(1) 지배ㆍ종속기업 등 현황
구 분 | 당사의 지분율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데코앤컴퍼니 | 종속기업 | 100.00% | 100.00% |
Deco(Tianjin) Garments | 종속기업 | 100.00% | 100.00% |
GHE DECO(Beijing) International | 공동기업 | 45.00% | - |
(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 기 | ||||
회사명 | 매출(*) | 매입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
기타 | 주요경영진 | - | - | - | - |
계 | - | - | - | - |
(단위: 천원) |
구분 | 전 분 기 | ||||
회사명 | 매출(*) | 매입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
기타 | 주요경영진 | - | - | - | 3,025 |
계 | - | - | - | 3,025 |
(3)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
* 차입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당분기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
기타 | 주요 경영진 | - | - | - | - |
계 | - | - | - | - |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전분기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현금출자 | ||
기타 | 주요 경영진 | 300,000 | - | (300,000) | - | - |
계 | 300,000 | - | (300,000) | - | - |
(5)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578,733 | 519,173 |
퇴직급여 | 175,277 | 86,345 |
계 | 754,010 | 605,518 |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33 기 3분기말 2017.09.30 현재 |
제 32 기말 2016.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33 기 3분기말 |
제 32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31,489,168,684 |
35,944,706,833 |
현금및현금성자산 |
5,527,114,259 |
8,294,868,226 |
단기금융상품 |
200,000,000 |
200,000,000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2,488,985,853 |
15,465,493,146 |
재고자산 |
12,996,563,505 |
11,719,380,964 |
기타유동자산 |
276,505,067 |
264,964,497 |
비유동자산 |
13,282,380,238 |
15,000,993,202 |
장기금융상품 |
4,500,000 |
5,500,000 |
장기기타채권 |
2,871,126,208 |
4,181,680,668 |
매도가능금융자산 |
291,185,399 |
291,185,399 |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116,127,000 |
|
유형자산 |
1,025,286,264 |
1,304,658,309 |
무형자산 |
8,446,222,548 |
8,500,590,467 |
투자부동산 |
393,815,027 |
393,815,027 |
기타비유동자산 |
134,117,792 |
323,563,332 |
자산총계 |
44,771,548,922 |
50,945,700,035 |
부채 |
||
유동부채 |
9,462,248,274 |
15,325,953,716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6,069,651,684 |
7,718,516,570 |
전환사채 |
3,238,522,814 |
7,444,467,346 |
기타유동부채 |
154,073,776 |
162,969,800 |
비유동부채 |
648,343,021 |
621,258,340 |
순확정급여부채 |
648,343,021 |
621,258,340 |
부채총계 |
10,110,591,295 |
15,947,212,056 |
자본 |
||
자본금 |
36,604,278,000 |
34,400,215,500 |
주식발행초과금 |
21,362,272,235 |
18,251,800,793 |
기타자본구성요소 |
620,540,244 |
1,418,503,094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926,132,852) |
(19,072,031,408) |
자본총계 |
34,660,957,627 |
34,998,487,979 |
자본과부채총계 |
44,771,548,922 |
50,945,700,035 |
포괄손익계산서 |
제 33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32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33 기 3분기 |
제 32 기 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8,081,392,140 |
27,440,633,360 |
8,406,348,383 |
30,212,782,228 |
매출원가 |
2,671,449,925 |
11,855,114,883 |
4,869,605,811 |
13,727,547,827 |
매출총이익 |
5,409,942,215 |
15,585,518,477 |
3,536,742,572 |
16,485,234,401 |
판매비와관리비 |
5,297,129,807 |
16,564,078,688 |
4,586,316,452 |
15,916,415,197 |
영업이익(손실) |
112,812,408 |
(978,560,211) |
(1,049,573,880) |
568,819,204 |
기타수익 |
12,441,975 |
38,342,446 |
22,414,398 |
35,923,370 |
기타비용 |
341,994,807 |
3,727,492,203 |
117,634,743 |
4,653,119,000 |
금융수익 |
176,609,300 |
524,341,259 |
224,030,250 |
565,301,945 |
금융비용 |
98,837,961 |
480,932,015 |
301,174,289 |
910,284,45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38,969,085) |
(4,624,300,724) |
(1,221,938,264) |
(4,393,358,938) |
법인세비용 |
88,384,893 |
229,800,720 |
307,524,310 |
170,860,873 |
당기순이익(손실) |
(227,353,978) |
(4,854,101,444) |
(1,529,462,574) |
(4,564,219,811)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당기손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 |
0 |
0 |
0 |
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0 |
0 |
0 |
0 |
법인세효과 |
0 |
0 |
0 |
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세후재분류조정 |
0 |
0 |
0 |
0 |
법인세효과 |
0 |
0 |
0 |
0 |
총포괄손익 |
(227,353,978) |
(4,854,101,444) |
(1,529,462,574) |
(4,564,219,811) |
자본변동표 |
제 33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32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6.01.01 (기초자본) |
30,030,376,000 |
11,106,859,049 |
1,531,478,675 |
(5,058,998,867) |
37,609,714,857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4,564,219,811) |
(4,564,219,811) |
해외사업장 환산 외환차이 |
0 |
0 |
0 |
0 |
0 |
순확정 급여부채의 재측정 요소 |
0 |
0 |
0 |
0 |
0 |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 |
0 |
0 |
0 |
0 |
0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4,369,839,500 |
7,144,941,744 |
(1,545,873,320) |
0 |
9,968,907,924 |
전환사채의 자본 요소 |
0 |
0 |
940,093,855 |
0 |
940,093,855 |
2016.09.30 (기말자본) |
34,400,215,500 |
18,251,800,793 |
925,699,210 |
(9,623,218,678) |
43,954,496,825 |
2017.01.01 (기초자본) |
34,400,215,500 |
18,251,800,793 |
1,418,503,094 |
(19,072,031,408) |
34,998,487,979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4,854,101,444) |
(4,854,101,444) |
해외사업장 환산 외환차이 |
0 |
0 |
0 |
0 |
0 |
순확정 급여부채의 재측정 요소 |
0 |
0 |
0 |
0 |
0 |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 |
0 |
0 |
0 |
0 |
0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2,204,062,500 |
3,110,471,442 |
(797,962,850) |
0 |
4,516,571,092 |
전환사채의 자본 요소 |
0 |
0 |
0 |
0 |
0 |
2017.09.30 (기말자본) |
36,604,278,000 |
21,362,272,235 |
620,540,244 |
(23,926,132,852) |
34,660,957,627 |
현금흐름표 |
제 33 기 3분기 2017.01.01 부터 2017.09.30 까지 |
제 32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
(단위 : 원) |
제 33 기 3분기 |
제 32 기 3분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38,098,472) |
975,994,478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273,368,212) |
1,365,454,737 |
이자수취 |
48,468,837 |
58,303,311 |
이자지급 |
(185,227,397) |
(451,917,810) |
배당금수취 |
7,636,800 |
7,500,000 |
법인세환급(납부) |
64,391,500 |
(3,345,760) |
투자활동현금흐름 |
(1,216,742,455) |
(5,637,242,127)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
0 |
1,200,000,000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
1,000,000 |
|
공동기업투자 |
(116,127,000)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0 |
0 |
유형자산의 취득 |
(333,070,000) |
(611,073,433) |
유형자산의 처분 |
75,454,545 |
0 |
무형자산의 취득 |
(4,000,000) |
(175,568,694) |
무형자산의 처분 |
0 | 0 |
임차보증금의 증가 |
0 |
(600,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
0 |
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240,000,000) |
|
기타채권의 대여 |
(600,000,000) |
(6,050,000,000) |
기타채권의 회수 |
0 |
0 |
물적분할 |
0 |
0 |
재무활동현금흐름 |
(212,913,040) |
5,974,526,771 |
단기차입금의 차입 |
0 |
0 |
간기차입금의 상환 |
0 |
0 |
전환사채의 발행 |
0 |
6,000,000,000 |
사채의 상환 |
(200,000,000) |
|
유상증자 |
0 |
0 |
주식발행비 |
(12,913,040) |
(25,473,229)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767,753,967) |
1,312,728,550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8,294,868,226 |
3,787,545,652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0 |
(550,572)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527,114,259 |
5,100,274,202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회사는 1984년에 세라비패션회사로 설립되어 1985년에 주식회사 대하패션으로 법인전환하였습니다. 2000년에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 대하패션에서 주식회사 네티션닷컴으로, 2010년에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데코와 합병하면서 회사명을 주식회사 네티션닷컴에서 주식회사 데코네티션으로, 2014년 8월 2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 데코네티션에서 주식회사 데코앤이(이하 '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 엔터테인먼트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수출입업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브랜드는 DECO입니다. 분할기준일2015년 1월 1일에 96NY, ANACAPRI, DIA 패션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데코앤컴퍼니를 설립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7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생산용식물 |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 수익에 기초한 감 |
가상각방법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 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제거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단기차입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기계장치 |
6년 |
차량운반구 | 4년 |
비품 |
3~4년 |
시설물 |
4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브랜드 및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소프트웨어 |
5년 |
산업재산권 |
10년 |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기타채무", 및 "단기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4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및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7 종업원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8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해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수익
배당금은 지급하는 회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6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추정 판매가격과 적용 가능한 판매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5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1 참조).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 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회사는 주로 미국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환위험 관리 목표는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 관리함으로써 미래 수익성 및 현금흐름 계획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회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
자본에 대한 영향 |
|||
당분기 |
전기 |
당분기 |
전기 |
||
EUR |
상승시 |
(7,793) | (7,793) | ||
하락시 |
7,793 | 7,793 | |||
USD |
상승시 |
138,431 | 145,892 | 138,431 | 145,892 |
하락시 |
(138,431) | (145,892) | (138,431) | (145,892) | |
JPY |
상승시 |
- | - | ||
하락시 |
- | - | |||
HKD |
상승시 |
- | - | - | - |
하락시 |
- | - | - | - | |
CNY |
상승시 |
- | - | - | - |
하락시 |
- | - | - | - |
(*)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ㆍ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2) 가격위험
회사는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사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지분증권은 모두 비상장주식입니다. 회사는 상품가격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는 회사가 정한 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매거래처의 경우 대부분 독립적으로 평가받은 신용등급이 없는 고객들로 예수보증금을 수령하고 기타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과 관련된 공시사항은 주석 10참조).
4.1.3 유동성 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 한도(주석 35 참조)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당분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 ~ 1년 이내 |
계 |
매입채무 |
2,774,133 | 807,365 | 3,581,498 |
기타채무(*1) |
1,375,804 | 1,112,418 | 2,488,222 |
사채(*2) | 3,838,225 | - | 3,838,225 |
(*1) |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에 따른 차익 69천원이 반영되기 전의 총액입니다. |
(*2) |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조기상환이 가능한 가장 이른 구간에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액을 표시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시 원금과 예상이자비용의 합계금액입니다. |
(단위 : 천원) |
전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 ~ 1년 이내 |
계 |
매입채무 |
2,703,278 | 642,391 | 3,345,669 |
기타채무(*1) |
2,960,066 | 1,415,473 | 4,375,539 |
사채(*2) | 6,088,767 | 3,077,260 | 9,166,027 |
(*1) | 임대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에 따른 차익 2,692천원이 반영되기 전의 총액입니다. |
(*2) | 전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조기상환이 가능한 가장 이른 구간에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액을 표시하였으며, 조기상환청구시 원금과 예상이자비용의 합계금액입니다. |
4.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재무제표상의 단기금융상품 포함)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총차입금 |
3,238,523 | 7,444,467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5,527,114 | 8,294,868 |
순부채 (A) |
(2,288,591) | (850,401) |
자본총계 (B) |
34,660,958 | 34,998,488 |
총자본 (C=A+B) |
32,372,367 | 34,148,087 |
자본조달비율 (A/C) |
- |
6. 영업부문 정보
(1) 부문별 정보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 부문이므로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정기적으로검토하는 보고자료는 재무제표와 일관된 방법으로 측정됩니다.
(2)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주요 영업형태별 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분기말 |
제품ㆍ상품매출 | 25,433,606 | 28,278,556 |
기타매출 | 2,007,027 | 1,934,226 |
총매출액 | 27,440,633 | 30,212,782 |
7.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지분증권 - 비상장주식 | |||
브라이트유니온 | 250,000 | 250,000 | 250,000 |
이랜드리테일 | 285 | 285 | 285 |
포인트코드 | 100,000 | 40,900 | 40,900 |
패션플러스(구, 에이다임) | 100,000 | ||
쌈넷 | 100,000 | ||
계 | 550,285 | 291,185 | 291,185 |
- 상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전기 이전에 사산손상을 인식히였습니다
8.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
기초 | 1,304,658 | 8,500,590 | 393,815 |
취득 | 353,570 | 4,000 | 0 |
처분및 폐기 | (103,202) | 0 | 0 |
감가상각 및 상각 | (529,740) | (58,368) | 0 |
손상 | |||
당분기말 | 1,025,286 | 8,446,222 | 393,815 |
(단위: 천원) |
구 분 | 전분기 | ||
유형자산 | 무형자산 | 투자부동산 | |
기초 | 828,217 | 8,385,975 | 393,815 |
취득 | 938,433 | 175,569 | 0 |
처분및 폐기 | (54,761) | 0 | 0 |
감가상각 및 상각 | (431,023) | (53,525) | 0 |
손상 | 0 | 0 | |
당분기말 | 1,280,866 | 8,508,019 | 393,815 |
9. 장ㆍ단기 금융부채
(1) 차입금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기초 | 7,444,467 | 9,236,103 |
전환사채의 발행 | 0 | 6,000,000 |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 (4,323,073) | (9,558,366) |
차입금의 상환 | (200,000) | 0 |
기타 | 317,129 | (711,774) |
기말 | 3,238,523 | 4,965,963 |
(2) 차입금의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비 고 | |
사채 | 전환사채 | 제37회 전환사채 | 2019-03-30 | 4.00% | 800,000 | 6,000,000 | - |
제38회 전환사채 | 2019-11-21 | 4.00% | 3,000,000 | 3,000,000 | - | ||
전환권조정 | (561,477) | (1,555,533) | - | ||||
소계 | 3,238,523 | 7,444,467 | - |
10. 장기종업원급여채무
(1)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근무원가 | 61,375 | 184,125 | 41,424 | 124,274 |
이자비용 | 2,084 | 6,250 | 1,744 | 5,231 |
재측정요소 : | (77) | (286) | (72) | (550) |
기말금액 | 63,382 | 190,089 | 43,096 | 128,955 |
(*)총 비용중 91,132천원(전분기 69,081천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98,957천원(전분기 59,874천원)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1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17년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차감할일시적차이와 결손금등으로 인하여 0% 입니다.
12. 납입자본
회사의 정관상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2017년 09월 30일 현재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수는 73,208,556주입니다.
구 분 | 주식수㈜ | 보통주㈜ | 우선주㈜ | 주식발행초과금 |
전기초 | 60,060,752 | 60,060,752 | 0 | 11,106,859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1) | 8,739,679 | 8,739,679 | 0 | 7,144,942 |
전분기말 | 68,800,431 | 68,800,431 | 0 | 18,251,801 |
전기말 | 68,800,431 | 68,800,431 | 0 | 18,251,801 |
당기초 | 68,800,431 | 68,800,431 | 0 | 18,251,801 |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2) | 4,408,125 | 4,408,125 | 0 | 3,110,471 |
당분기말 | 73,208,556 | 73,208,556 | 0 | 21,362,272 |
(*1) 제34회 제35회, 제36회 전환사채는 전환청구에 의해 전기에 자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2) 제37회 전환사채는 전환청구에 의해 당분기에 자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13.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손익은 보통주당기순손익을 당분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전환사채에 대한 희석화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보통주 당기순이익(손실) | (4,854,101,444) | (4,564,219,811)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73,208,556 | 68,800,431 |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66) | (66) |
14. 우발상황
(1) 제공받은 지급보증등의 내역
(단위: 천원, USD) |
구 분 | 통화 | 보증금액 | 비 고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신한은행 | USD | 38,444 | 49,972 | 수입 일람불 신용장 거래 |
서울보증보험 | KRW | - | - | - |
(2) 소송사건
해당사항없습니다.
14. 약정사항
(단위: 천원, USD) |
구 분 | 거래은행 | 통화 | 금액(한도)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수입 일람불 신용장(L/G)거래 | 신한은행 | USD | 500,000 | 500,000 |
15. 특수관계자
(1) 지배ㆍ종속기업 등 현황
구 분 | 당사의 지분율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데코앤컴퍼니 | 종속기업 | 100.00% | 100.00% |
Deco(Tianjin) Garments | 종속기업 | 100.00% | 100.00% |
GHE DECO(Beijing) International | 공동기업 | 45.00% | - |
(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단위: 천원) |
구분 | 당 분 기 | ||||
회사명 | 매출(*) | 매입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
종속기업 | ㈜데코앤컴퍼니 | 584,872 | 545,968 | 310,685 | |
계 | 584,872 | 545,968 | 310,685 |
(*) 매출액은 임대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전 분 기 | ||||
회사명 | 매출(*) | 매입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
종속기업 | ㈜데코앤컴퍼니 | 908,902 | 22,338 | 359,445 | - |
기타 | 주요경영진 | 3,025 | |||
계 | 908,902 | 22,338 | 359,445 | 3,025 |
(*) 매출액은 임대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주요 잔액
(단위: 천원)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당분기말 | |||
채권 | 채무 |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기타채무 | ||
종속기업 | ㈜데코앤컴퍼니(*1) | - | 8,575,133 | 4,551,133 | |
Deco(Tianjin) Garments (*2) | 1,384,314 | - | - |
(*1) 데코앤컴퍼니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5,557백만원이며, 당기중 인식된 대손상각비는 3,292백만원 입니다.
(*2) 종속기업(Deco(Tianjin) Garments)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전액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전기말 | ||
채권 | ||||
매출채권 | 대여금 | 기타채권 | ||
종속기업 | ㈜데코앤컴퍼니(*1) | 903 | 9,076,897 | 4,038,484 |
Deco(Tianjin) Garments (*2) | 1,458,920 | - | - |
(*1) 데코앤컴퍼니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상각비 2,265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Deco(Tianjin) Garments)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전액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
* 대여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구 분 | 당분기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종속기업 | ㈜데코앤컴퍼니 | 어음대여 | 1,276,897 | 468,774 | (1,570,538) | 175,133 |
현금대여 | 7,800,000 | 600,000 | 0 | 8,400,000 | ||
계 | 9,076,897 | 1,068,774 | (1,570,538) | 8,575,133 |
- 당사는 데코앤컴퍼니에 발행한 어음중 당분기말 현재 미지급액 175백만원(전기말 : 1,277백만원) 미지급금과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구 분 | 전분기 | |||
기초 | 대여 | 회수 | 기말 | |||
종속기업 | ㈜데코앤컴퍼니 | 어음대여 | 2,032,790 | 2,162,725 | (3,317,721) | 877,794 |
현금대여 | 6,950,000 | 6,050,000 | (3,000,000) | 10,000,000 | ||
계 | 8,982,790 | 8,212,725 | (6,317,721) | 10,877,794 |
* 차입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전분기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
기타 | 주요 경영진 | 300,000 | - | (300,000) | - |
계 | 300,000 | - | (300,000) | - |
(5)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404,702 | 220,351 |
퇴직급여 | 120,167 | 34,597 |
계 | 524,869 | 254,948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1년 04월 13일 | 11,000,000 | 7 | - | 2012년 04월 13일 | 상환 |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1년 07월 25일 | 5,000,000 | 6.9 | - | 2012년 07월 25일 | 상환 |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2년 04월 13일 | 11,000,000 | 6.9 | - | 2013년 04월 13일 | 상환 |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2년 07월 25일 | 5,000,000 | 6.8 | - | 2013년 07월 25일 | 상환 |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3년 04월 12일 | 11,000,000 | 6.4 | - | 2014년 04월 11일 | 상환 |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3년 07월 25일 | 5,000,000 | 6.8 | - | 2014년 01월 24일 | 상환 |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4년 10월 25일 | 7,500,000 | 4 | - | 2014년 10월 24일 | 상환 |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5년 02월 27일 | 3,000,000 | 4 | - | 2018년 02월 27일 | 상환 |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5년 09월 04일 | 4,000,000 | 5 | - | 2018년 09월 04일 | 상환 |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5년 09월 04일 | 4,000,000 | 5 | - | 2018년 09월 04일 | 상환 |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6년 03월 30일 | 6,000,000 | 4 | - | 2019년 03월 30일 | 미상환 | - |
데코앤이 | 회사채 | 사모 | 2016년 11월 21일 | 3,000,000 | 4 | - | 2019년 11월 21일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75,500,000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3,800,000 | - | - | - | - | - | 3,800,000 | |
합계 | - | 3,800,000 | - | - | - | - | - | 3,80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33기3분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 | - |
제32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제31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33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재무재표 검토(분, 반기포함) 현장 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
70,000,000 | - |
제32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재무재표 검토(분, 반기포함) 현장 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
70,000,000 | 902시간 |
제31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재무재표 검토(분, 반기포함) 현장 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
70,000,000 | 912시간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33기(당기) | 2017.08.01 | 세무조정업무 수임계약서 | 2017.08.01~2018.04.30 | 9,500,000 | - |
제32기(전기) | 2016.08.02 | 세무조정업무 수임계약서 | 2016.08.02~2017.04.30 | 9,500,000 | - |
제31기(전전기) | 2015.07.08 | 중국진출 로드맵 컨설팅계약 | 2015.07.13~2015.09.30 | 45,000,000 | - |
2015.08.01 | 세무조정업무 수임계약서 | 2015.08.01~2016.04.30 | 9,500,000 | - | |
2015.09.07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자문 | 2015.09.07~2015.09.30 | 18,000,000 | -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2017년 11월 13일 현재5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
2명의 감사,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정관 제 5장 이사, 이사회, 감사 규정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제34조 (이사의 직무) |
다. 사외이사 현황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박현서 | 사외이사 | 2017.09.22 사임 |
김태원 | 사외이사 | 2017.09.22 취임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부서 또는 팀) :
IR팀 (담당자 : 전재영 ☎ 02-2145-1502)
라. 주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참석 여부 |
찬성여부 |
1 | 2017.03.03 |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 참석 | 찬성 |
2 | 2017.03.14 |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참석 | 찬성 |
3 | 2017.03.15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목적사항결의 | 참석 | 찬성 |
4 | 2017.03.31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참석 | 찬성 |
5 | 2017.08.11 | 제39히 무기명식 이권부 무봊Iㅇ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참석 | 찬성 |
6 | 2017.08.11 |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참석 | 찬성 |
7 | 2017.08.24 |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건 | 참석 | 찬성 |
8 | 2017.09.07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관한 건 | 참석 | 찬성 |
9 | 2017.09.22 |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참석 | 찬성 |
-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의 성명 | 비 고 | ||
박현서 | 김태원 | - | |||
1 | 2017.03.03 | 참석 | - | - | |
2 | 2017.03.14 | 참석 | - | - | |
3 | 2017.03.15 | 참석 | - | - | |
4 | 2017.03.31 | 참석 | - | - | |
5 | 2017.08.11 | 참석 | - | - | |
6 | 2017.08.11 | 참석 | - | - | |
7 | 2017.08.24 | 참석 | - | - | |
8 | 2017.09.07 | 참석 | - | ||
9 | 2017.09.22 | 참석 | - |
마.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바.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사. 이사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 당사는 2017년 11월 13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2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 연중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
-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의 출석 및 심의
- 결산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 법령 및 정관
일치여부 심의
- "내부회계 관리규정" 의거 운영 실태 평가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감사 참석여부 |
1 | 2017.08.11 | 제3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발행의건 |
찬성 | 참석 |
2 | 2017.08.11 |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 참석 |
3 | 2017.08.24 |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관한 건 | 찬성 | 참석 |
4 | 2017.09.07 |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찬성 | 참석 |
5 | 2017-09.22 |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찬성 | 참석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2017년 08월 24일 전자투표제도 도입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제이피어드바이저 | 최대주주 | 보통주 | 7,939,345 | 11.54 | 5,349,917 | 7.31 | - |
정인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05,286 | 1.75 | 0 | 0 | - |
박장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48,218 | 1.52 | 0 | 0 | - |
(주)에프엠에스에셋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7,068 | 0.23 | 0 | 0 | - |
계 | 보통주 | 10,349,917 | 15.04 | 5,349,917 | 7.31 | - | |
- | - | - | - | - |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제이피 어드바이저 |
0 | 박장호 | 0 | - | - | - | - |
- | 0 | - |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자산총계 | 9,001 |
부채총계 | 5,135 |
자본총계 | 3,866 |
매출액 | - |
영업이익 | -185 |
당기순이익 | -1,027 |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주)제이피어드바이저는 2004년 11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경영자문 및 투자자문 업무입니다.
(4)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제이피어드바이저 외 3인은 (주)데코앤이 보통주 7,939,34 5주를 (주)키위미디어그룹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 다.
- 계약체결일 : 2017년 8월 11일
- 계약 내용
가. 양수도 주식수 중 5,000,000주는 (주)키위미디어그룹이 인수하며 1주당 가액은 2,000원이고 양수도 대금은 10,000,000,000원이며, 나머지 2,939,345주는 지 에이치투자조합1호가 인수 하는 것으로 1주당 가액은 1,601원 이며 양수도 대 금은 4,700,000,000원 입니다.
나 대금지급일
1) (주)키위미디어그룹 인수분 5,000,000주
- 계약금(2017.08.02) :1,000,000,000원
※ 실사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충당
- 중도금(2017.09.06) : 3,000,000,000원
- 잔금(2017.09.21) : 6,000,000,000원
2) 지에이치투자조합1호 인수분 2,939,345주
- 계약금(2017.08.11) :300,000,000원
- 잔금(2017.12.31 이내) : 4,400,000,000원
다. 주식양도시기
1) (주)키위미디어그룹 인수분 5,000,000주
- 중도금 지급일 : 2,000,000주
- 잔금 지급일 : 3,000,000주
2) 지에이치투자조합1호 인수분 2,939,345주
- 잔금지급일
라. 변경예정 최대주주 : (주)키위미디어그룹
1) 변경예정일 : 2017년 12월 31일
2) 예정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5,000,000주, 6.83%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05년 03월 29일 | 조학수 | 294,000 | 35.00 | - |
2006년 03월 24일 | (주)이랜드월드 | 294,000 | 35.00 |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장외매수 |
2007년 05월 31일 | (주)이랜드월드외 1인 | 349,862 | 41.65 | 장내매수 |
2009년 03월 16일 | (주)이랜드월드외 1인 | 393,810 | 46.88 | 장내매수 |
2010년 09월 30일 | (주)이랜드월드외 2인 | 2,823,325 | 75.40 | (주)데코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배정 |
2011년 04월 22일 | (주)이랜드월드외 2인 | 28,233,250 | 75.40 | 주식분할(액면가 5,000원 -> 500원) |
2011년 09월 30일 | (주)이랜드월드외 1인 | 28,233,250 | 75.40 | 이랜드 -> 이랜드월드 흡수합병 |
2012년 06월 26일 | (주)이랜드월드외 1인 | 29,317,500 | 78.30 | 데코네티션 자기주식 시간외대량매매 |
2014년 08월 28일 | (주)제이피어드바이저 | 37,317,190 | 74.75 |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장외매수 |
2014년 09월 01일 | (주)제이피어드바이저 | 14,946,968 | 29.94 | 장외매도 |
2014년 11월 28일 | (주)제이피어드바이저 | 9,718,256 | 19.47 | 장외매도 |
2015년 02월 27일 | (주)제이피어드바이저외 2인 | 11,814,692 | 22.70 | 특수관계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15년 07월 02일 | (주)제이피어드바이저외 2인 | 9,996,512 | 19.22 | 장외매도 |
2015년 07월 03일 | (주)제이피어드바이저외 2인 | 9,693,482 | 18.63 | 장외매도 |
2015년 07월 09일 | (주)제이피어드바이저외 2인 | 9,178,332 | 17.63 | 장외매도 |
2015년 10월 29일 | (주)제이피어드바이저외 2인 | 10,035,781 | 16.72 | 전환권 행사 |
2016년 02월 29일 | (주)제이피어드바이저외 3인 | 10,349,917 | 15.04 | 전환권 행사 |
2017년 09월 06일 | (주)제이피어드바이저 | 5,349,917 | 7.31 | 장외매도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제이피어드바이저 | 7,939,345 | 7.31 | |
(주)키위미디어그룹 | 5,000,000 | 6.83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2,957 | 99.92 | 49,539,929 | 72.01 | - |
주) 상기 소액주주현황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16년 12월 31일 기준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현재 주식 소유 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 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 부터 1월 31일까지(임시주주총회는 별도로 정함) | ||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매일경제신문 |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 2017/04 | 2017/05 | 2017/06 | 2017/07 | 2017/08 | 2017/09 | |
보통주 | 최 고 | 1,550 | 1,165 | 1,120 | 1,215 | 1,280 | 988 |
최 저 | 1,160 | 1,010 | 1,010 | 1,020 | 998 | 770 | |
월간거래량 | 18,922,827 | 22,039,808 | 11,640,542 | 30,491,185 | 24,337,249 | 32,292,266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7년 12월 04일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고성웅 | 남 | 1984.01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 동국대학교 졸업 - 육군 장교 - 동국대학교 의료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위원 - 키위미디어그룹 마케팅팀장 -프리미엄진 SIWY(씨위) 미주총괄 디렉터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서성호 | 남 | 1970.01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롯데관광 그룹 비서실 - ㈜엘에이치 부사장 - 파인애플홀딩스㈜ 부사장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이진원 | 남 | 1969.08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일본 대동문화대학 졸업 - 유한회사 뉴아사히 이사 - 파나소닉 코리아 디지털 마케팅컨설팅 - ㈜제이제이 지사장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박평원 | 남 | 1973.03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신구대학교 세무회계과 졸업 -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 - 새마을금고 근무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박경남 | 남 | 1980.05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 | - 명지전문대학 컴퓨터과 졸업 - ㈜링컨GN 회장 - 사단법인 아드라코리아 이사 -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안양소년원연합회 부회장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김태원 | 남 | 1969.05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김태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변호사회 법치정책연구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 법무법인 예강 파트너 변호사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김진만 | 남 | 1967년 10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니혼대학 예술학부 졸업(져널리즘 전공) - 죠치대학교 대학원 신문학연구과 졸업 - (주)엑시옴코리아 대표이사(프로듀서) - (주)선우엔터테인먼트 일본지사 지사장 - (주)온글로브 대표이사 - 프랑스국영뉴스통신사 - AFP(Agence France Press) 한국 레프리젠터티브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김진웅 | 남 | 1955.12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졸업 - 세무사 -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
- | - | 2개월 | 2020년 09월 20일 |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숙녀복 | 남 | 29 | - | - | - | 29 | 3.6 | 1,093,449 | 37,705 | - |
숙녀복 | 여 | 74 | - | - | - | 74 | 3.0 | 2,105,323 | 28,450 | - |
합 계 | 103 | - | - | - | 103 | 3.5 | 3,198,772 | 33,078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 | 1,000,000,000 | 사외이사포함 |
감사 | - | 50,0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3 | 212,274,994 | 70,758,313 | - |
- 2017년 9월 30일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2. 유형별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81,525,000 | 90,762,500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30,749,994 | 30,749,994 | - |
감사위원회 위원 | 1 | - | - | - |
감사 | - | - | - | - |
- 2017년 9월 30일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
이름 | 보수의 종류 | 총액 | 산정기준 및 방법 | |
---|---|---|---|---|
근로소득 |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해당사항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단위 : 천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주)데코앤 컴퍼니 |
2015.01.01 |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22길 32 |
여성의류 제조업 |
12,939,192 | 지분 100% 소유 |
해당 |
Deco (Tianjin) Garments Co. Ltd | 1996.10.29 | 중국 천진시 진남구 진남경제개발구 | 제조업 | 554 | 지분 100% 소유 |
미해당 |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주)포인트코드 | 2010년 09월 30일 | 투자 | 100,000 | 33,560 | 1.69 | 40,900 | - | - | - | 33,560 | 1.69 | 40,900 | 2,325,555 | 536,717 |
(주)에이다임 | 2010년 09월 30일 | 투자 | 100,000 | 21,700 | 0.41 | - | - | - | - | 21,700 | 0.41 | - | 6,990,344 | -3,916,412 |
(주)브라이트유니온 | 2010년 09월 30일 | 투자 | 250,000 | 300,000 | 4.95 | 250,000 | - | - | - | 300,000 | 4.95 | 250,000 | 16,336,675 | 9,975,259 |
(주)쌈넷 | 2010년 09월 30일 | 투자 | 100,000 | 20,000 | 20.43 | - | - | - | - | 20,000 | 20.43 | - | - | - |
이랜드리테일(구. 뉴코아) | 2010년 09월 30일 | 투자 | 285 | 57 | 0 | 285 | - | - | - | 57 | 0 | 285 | 2,844,441,225 | 130,217,537 |
지허데코(북경)*) | 2017년 01월 24일 | 해외시장확대 | 116,127 | - | - | - | - | 116,127 | - | - | 45 | 116,127 | - | - |
합 계 | 375,317 | 0 | 291,185 | 0 | 116,127 | 0 | 375,317 | - | 407,312 | 0 | 136,813,101 |
주1) 회사는 2017년 1월 24일자 이사회에서 중국 수출 및 현지 내수 유통을 목적으로 지허데코(북경)국제무역유한공사의 설립자본금 CNY 1,500,000 중 CNY 675,000을 투자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17년 10월 11일 진토1호조합에 10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지배ㆍ종속기업 등 현황
구분 | 지분율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주)데코앤컴퍼니 | 종속기업 | 100% | 100% |
Deco(Tianjin) Garments | 종속기업 | 100% | 100% |
GHE DECO(Beiing) International | 공동기업 | 45% | - |
(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 | ||||
회사명 | 매출 | 매입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
종속기업 | (주)데코앤컴퍼니 | 584,872 | 545,968 | 310,685 | - |
※ 매출액에는 임대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전분기 | ||||
회사명 | 매출 | 매입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
종속기업 | (주)데코앤컴퍼니 | 908,902 | 22,338 | 359,445 | - |
기타 | 주요 경영진 | 3,025 |
(*) 매출액에는 임대매출이 포함되어있습니다.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차입거래
대여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구분 | 당분기 | |||
자금차입 거래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
기타 | (주)데코앤컴퍼니 | 어음대여 | 1,276,897 | 468,774 | (1,570,538) | 175,133 |
현금대여 | 7,800,000 | 600,000 | 0 | 8,400,000 | ||
계 | 9,076,897 | 1,068,774 | (1,570,538) | 8,575,133 |
당사는 데코앤컴퍼니에 발행한 어음중 당분기말 현재 미지급액 175백만원(전기말 1,277백만원)미지급금과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구분 | 전분기 | |||
자금차입 거래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
기타 | (주)데코앤컴퍼니 | 어음대여 | 2,032,790 | 2,162,725 | (3,317,721) | 877,794 |
현금대여 | 6,950,000 | 6,050,000 | (3,000,000) | 10,000,000 | ||
계 | 8,982,790 | 8,212,725 | (6,317,721) | 10,877,794 |
차입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전분기 | ||||
자금차입 거래 | 현금출자 | |||||
기초 | 차입 | 상환(*) | 기말 | |||
기타 | 주요 경영진 | 300,000 | - | 300,000 | - | - |
계 | 300,000 | - | 300,000 | - | - |
(4)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 404,702 | 220,351 |
퇴직급여 | 120,167 | 34,597 |
계 | 524,869 | 254,948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제33기 임시주주총회 (2017.09.22 |
제1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 : 사내이사 서성호 2-2 : 사내이사 이진원 2-3 : 사내이사 박평원 2-4 : 사내이사 김태석 2-5 : 사내이사 박경남 2-6 : 사내이사 고성웅 2-7 : 사외이사 김태원 제3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3-1 : 감사 김진만 3-2 : 감사 김진웅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2017.03.31) |
- 제1호 의안 : 제3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 : 사내이사 정인견 2-2 : 사내이사 박장호 2-3 : 사외이사 박현서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임성호)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2016. 3.25) |
- 제1호 의안 :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2015. 3.27) |
- 제1호 의안 :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30기 임시주주총회 (2014. 12.23) |
- 제1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30기 임시주주총회 (2014. 8.29) |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2014. 3.21) |
-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 감사 고관주 선임을 만장일치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보수 한도액 : 10억원) - 원안대로 승인 (보수 한도액 : 5천만원) |
다. 그 밖의 우발채무 및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1) 중요한 소송사건 등
해당사항 없음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 | (단위 :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법 인 | |||
기타(개인) |
라. 기타 참고해야할 사항
(1) 당사는 2010년 9월 30일자로 이랜드 그룹 내 계열사 (주)데코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합병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공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0.06.28 : 주요사항보고서 (합병결정)
- 2010.06.28 : 증권신고서(합병)
- 2010.07.06 : 투자설명서
- 2010.08.19 : 임시주주총회결과
- 2010.10.01 :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2) 당사는 차입금 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부채비율 감소 및 자본잠식율 하락
등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의 EnC 상표권을 양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결의일 : 2013년 12월 27일
- 양도대상 자산 : 당사의 국내 및 중국 EnC 상표권
- 거래 상대방 : (주)이랜드월드
- 양도가액 : 220억원 (부가가치세 별도)
- 양도 완료일 (잔금수령일) : 2014년 2월 28일
(3) 당사는 상표권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Deco 상표권과 관련된
자산 양수, 양도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 거래 구분 : 자산양수
거래상대방 : (주)이랜드월드
거래 일자 : 2014년 8월 28일
양수 목적물 : Deco 국내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양수 대금 : 8,100,000,000원 (V.A.T 별도)
- 거래 구분 : 자산양도
거래상대방 : (주)이랜드월드
거래 일자 : 2014년 8월 28일
양도 목적물 : 중국 Deco 상표권 및 해외국가의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된
EnC 상표권
양도 대금 : 3,500,000,000원 (V.A.T 별도)
(4) 당사는 사업전문성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상법 및 2014년 11월 14일자 이사회 결의와 2014년 12월 23일자 임시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ANA CAPRI, NINE SIX NEW YORK 및 DIA 패션부문을 물적 분할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자로 분할 종료되었습니다
(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제이피어드바이저 외 3인은 (주)데코앤이 보통주 7,939,34 5주를 (주)키위미디어그룹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 다.
- 계약체결일 : 2017년 8월 11일
- 계약 내용
가. 양수도 주식수 중 5,000,000주는 (주)키위미디어그룹이 인수하며 1주당 가액은 2,000원이고 양수도 대금은 10,000,000,000원이며, 나머지 2,939,345주는 지 에이치투자조합1호가 인수 하는 것으로 1주당 가액은 1,601원 이며 양수도 대 금은 4,700,000,000원 입니다.
나 대금지급일
1) (주)키위미디어그룹 인수분 5,000,000주
- 계약금(2017.08.02) :1,000,000,000원
※ 실사보증금을 계약금으로 충당
- 중도금(2017.09.06) : 3,000,000,000원
- 잔금(2017.09.21) : 6,000,000,000원
2) 지에이치투자조합1호 인수분 2,939,345주
- 계약금(2017.08.11) :300,000,000원
- 잔금(2017.12.01 이내) : 4,400,000,000원
다. 주식양도시기
1) (주)키위미디어그룹 인수분 5,000,000주
- 중도금 지급일 : 2,000,000주
- 잔금 지급일 : 3,000,000주
2) 지에이치투자조합1호 인수분 2,939,345주
- 잔금지급일
라. 변경예정 최대주주 : (주)키위미디어그룹
1) 변경예정일 : 2017년 12월 1일
2) 예정 소유즈식수 및 지분율 : 5,000,000주, 6.83%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7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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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발행 | 2014년 10월 24일 | 7,500 | 원재료 대금 7,5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7,500백만원 | - |
전환사채발행 | 2015년 02월 27일 | 3,000 | 원재료 대금 3,0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3,000백만원 | - |
유상증자 | 2015년 02월 27일 | 1,999 | 원재료 대금 1,999백만원 | 원재료 대금 1,999백만원 | - |
전환사채발행 | 2015년 09월 04일 | 4,000 | 원재료 대금 4,0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4,000백만원 | - |
전환사채발행 | 2015년 09월 04일 | 4,000 | 원재료 대금 4,0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4,000백만원 | - |
전환사채발행 | 2016년 03월 30일 | 6,000 | 원재료 대금 6,0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6,000백만원 | - |
전환사채발행 | 2016년 11월 21일 | 3,000 | 원재료 대금 3,000백만원 | 원재료 대금 3,000백만원 | -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 | (단위 : ) |
구 분 | A지주회사 | B법인 | C법인 | D법인 | ... | 연결조정 | 연결 후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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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
영업손익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당기순손익 | ( ) | ||||||
자산총액 | ( ) | ||||||
부채총액 | ( ) | ||||||
자기자본 | ( ) | ||||||
자본금 | ( ) | ||||||
감사인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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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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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