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1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1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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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 내용 추가 | -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후
7) 공모자금 관리 방안
당사는 '외국환거래 규정' 제5절 제1관 통칙 제 7-23조 비거주자의 증권발행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은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관리할 것이며, 공모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자회사인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에 대여를 한 뒤 다시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가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에 대여를 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은 기개설된 당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미달러화로 환전 후 케이만금세차륜집단유한공사가 보유한 홍콩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될 예정입니다. 이후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에 외채계약체결등기 절차를 진행한 뒤 양주금세기로 대여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11월 17일 | |
회 사 명 : | (한글)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영문)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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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주승화(Zhu Chenghua) | |
본 점 소 재 지 : | Floor 4, Willow House, Cricket Square, PO Bax 2084, Grand Cayman KY1-1112, Cayman Islands | |
(홈페이지)http://jsj-whee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담당이사 | (성 명) 석혜평(Shi Huiping) |
(전 화) 86-514-80806067 | ||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9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9,800,00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3,777,125,000 |
운영자금 (원) | 16,360,375,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2,410 | 확정예정일 | 2018.01.10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12월 08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5671140940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8년 01월 15일 | |||
종료일 | 2018년 01월 16일 | ||||
12. 납입일 | 2018년 01월 23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2월 01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8년 02월 02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한금융투자(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신한금융투자(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1월 1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불참 (명) | 5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0.2 USD)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0.2 USD)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 (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7년 12월 05일에 결정되어, 2017년 12월 0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e정 발행가액은 2018년 01월 10일에 결정되어 2018년 01월 11일에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jsj-wheel.co.kr)에 공고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2월 0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67114094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가.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다. 단,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84,000주 이하(액면가 0.2USD기준)이거나,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3) 청약기간
(1) 구주주를 위한 청약기간은 2018년 01월 15일 ~ 2018년 01월 16일 2일간
(2) 일반청약자를 위한 청약기간은 2018년 01월 18일 ~ 2018년 01월 19일 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신한금융투자(주) 본, 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7년 12월 28일 ~ 2018년 01월 04일(5영업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7년 12월 11일로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7) 공모자금 관리 방안
당사는 '외국환거래 규정' 제5절 제1관 통칙 제 7-23조 비거주자의 증권발행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에 따라 공모자금 사용의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은 국가외환관리국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 관리할 것이며, 공모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음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을 자회사인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에 대여를 한 뒤 다시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가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에 대여를 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자금은 기개설된 당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미달러화로 환전 후 케이만금세차륜집단유한공사가 보유한 홍콩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될 예정입니다. 이후 중국의 국가외환관리국에 외채계약체결등기 절차를 진행한 뒤 양주금세기로 대여됩니다.
Ⅱ. 무상증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6,7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 | 46,700,000 |
기타주식 (주)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 01월 24일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식 (주) | 1 |
기타주식 (주)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2월 07일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2월 08일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1월 1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불참(명) | 5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주)상기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의 합이며, 무상증자 신주 수는 자기주식수변동, 단수주 등으로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수 변동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배정결과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함)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17년 11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18년 01월 23일)의 익영업일인 2018년 01월 24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