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17년    11월   20일



회       사       명 :

(한글)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영문)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대   표     이   사 :

주승화 (Zhu Chenghua)
본  점  소  재  지 :

Floor 4, Willow House, Cricket Square, PO Bax 2084, Grand Cayman KY1-1112, Cayman Islands


(홈페이지) http://jsj-whe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담당이사  (성  명) 석혜평(Shi Huiping)

(전  화) 86-514-80806067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6,9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729,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신한금융투자(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_증권신고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_증권신고서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경기 위축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가. 당사가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제품인 트랙터용 휠과 타이어 제조 사업의 경우, 세계 및 중국내 경기 위축에 따른 전방산업의 업황 악화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시 중국 농업 생산 성장률이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당사의 농기계 산업은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경기 부진으로 인한 농업의 부진은 농기계 산업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 변동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나. 중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1문건에서의 주요내용은 농업 발전과 현대화 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농지보전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작지 면적을 증가 혹은 유지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농촌인구 감소 및 도시인구 증가로 1인당 경작지 면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업 생산성 증가를 위한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1인당 경작지 면적 증가와 트랙터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업에 대한 정책이 변화될 경우 농기계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조금 정책 변동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다. 중국정부는 농업 현대화 목표에 따라 10여년 동안 농기계 취득 보조금 지급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236.5억 RMB를 지출하였습니다. 농기계 수요층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은 농기계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대형 트랙터의 보급대수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동으로 인한 수요와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방산업의 계절성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라. 농기계는 계절성이 짙은 상품으로서 봄 및 가을철 농번기(3~9월)에 그 수요가 집중되고 실제농기계 사용기간도 1년 중 단기간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생산 또한 10~12월에 집중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트랙터 휠과 타이어로 당사의 매출 또한 농기계 생산처럼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원재료 매입 계획 수립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계절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고객사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실적 악화 위험]
마. 당사는 국유 대기업부터 무역회사에 이르기까지의 규모와 성격이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산업 구조조정기에 접어들면서 경공업에서 중공업, 서비스업으로, 중소규모 기업의 다자간 경쟁에서 대기업 중심의 과점경쟁 형태로의 산업고도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매출처 중에서 산업 고도화시기에 도태되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바. 트랙터 휠 생산분야에 회사의 경쟁회사로는 절강금고, 산동흥민휠 등이 있으나 트랙터용 부품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당사에 비해 열위하며 당사는 시장의 주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회사가 현저한 가격인하 등 방식으로 경쟁함으로써 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술 인력 유출 및 연구개발 미진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사. 회사는 중국에서 농기계용 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타업체 대비 생산공정 및 기술상의 전문성이 뛰어나고 해당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형개발능력 및 도면설계 등을 보유한 생산 기술자의 이탈 및 미진한 연구개발활동은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 혹은 당사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져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영업활동 리스크]
가. 최근 당사의 매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반기 기준 당사 생산시설의 가동률은 약 140% 수준으로 생산능력의 한계로 인해 추가 매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원재료인 철강과 고무의 경우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현재 양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2018년부터 감가상각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근 당사는 매출처 편중 문제, 영업 대상국가 확대,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주신공장이 완공되면 더욱 활발한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마케팅 비용의 증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근 당사는 양주 신공장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15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증가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은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상환할 예정이나 2017년 사업연도 말 기준 이자비용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처 편중 위험]
.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제일트랙터유한공사는 중국내 트랙터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기술력 및 시장점유율에 있어 타사 대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방산업의 대형업체를 매출처로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매출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처의 편중은 단가인하 요구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포트폴리오를 전방업체의 사업계획에 의존하여 기업의 독자적인 성장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17년 반기 당사 매출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트랙터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품질 불량으로 인한 브랜드 경쟁력 약화 위험]
다. 중국 내에서 농기계 휠과 관련된 산업표준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제정 발표한 산업표준에서 관련 용어, 표기, 하중, 직경 등 기본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타이어와 관련된 주요 산업표준 역시 주로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농업 타이어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접착강도 등 물리적 기능, 실험방법, 표식 및 포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표준 규격의 표시방법, 하중능력, 디자인 사이즈, 적용되는 휠 규격, 외면의 문양, 홈, 기스 손상 등 기준 또는 고객사의 개별 요청에 미달하는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수 지연 혹은 부도에 따른 위험]
라. 당사의 매출채권은 매출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고 있지만 매출채권 회전율은 큰 변동없이 2.5회∼2.8회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회사의 매출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하여 운용자금 여유가 없을 경우 타 산업대비 상대적으로 긴 매출채권 회수기간으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거래처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질 경우 그에 따른 현금흐름,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
마.
당사는 매출처와 연말 연간공급계약을 맺고 고객사가 발송한 월별주문서를 바탕으로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단가 변동추이를 감안하여 원재료 구매량을 조절하여 수익성 향상 및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기존보다 많은 원재료를 구매하여 보유 중에 있지만 지속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으로 인해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업황 악화 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 증가는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기차입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 위험]
바.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단기차입금 150억원을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차입금은 당사의 자회사 양주금세기의 신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설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양주금세기는 중국 강소성 양주시 강도구에 기존 양주 공장 생산능력의 2배에 해당하는 신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7년 4분기 중 건설 및 기계설비 구입 자금 지출이 예상되어 150억원 차입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되는 자금으로 상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가 철회되거나 발행가액 변동에 따라 모집금액이 150억원미만일 경우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안정성 지표와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반환청구권 질권설정에 따른 경영권 변동 위험]
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승화 대표가 보유한 주식 12,663,500 주의 주식반환청구권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권자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며, 단기차입금 150억원에 대한 질권설정입니다. 해당 질권은 최대주주인 주승화 대표가 유안타 증권에 대한 권리인 주식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으로 주식에 대한 질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권자는 의무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해 질권을 실행할 수 없으며,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반환된 주식에 대해 질권을 실행하여 유안타 증권으로 주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호예수기간인 2018년 10월 19일까지 질권이 실행될 수 없으며, 이는 단기차입금 만기인 2018년 05월 20일 이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단기차입금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 이후 질권이 실행될 경우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당사의 실적악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차입금 증가에 따른 재무안정성 지표 악화 위험]
아. 2017년 반기말 현재 당사는 부채비율 12.5%, 차입금의존도 3.2%, 유동비율 568.1%, 당좌비율 203.3%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이후 단기차입금 150억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유상증자가 2018년 2월 경 완료될 예정으로 2017년 말 재무상태표상 재무안정성비율 악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차입금이 대량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경기침체 및 시중유동성 악화 등 외부변수로 차입금의 원활한 상환 및 연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재무안정성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 담보 설정에 다른 기업가치 하락 위험]
자. 최근 반기말 당사의 일부 자산이 은행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입금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당사가 꾸준히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차입금 상환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업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담보권 설정을 해지 못할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당사의 생산 및 기업가치, 수익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규모 CAPEX로 인한 실적 악화 위험]
차. 당사는 양주에 당사의 기존 휠 생산능력의 2배에 달하는 연 생산능력 1,368,000개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신공장은 2018년 2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총 투자금액은 408,781천 RMB이며 이중 2017년 3분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234,582 천 RMB로 2017년 반기말 당사 자산의 33.0%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양주 신공장에서 해외수출물량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충분한 수주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카. 회사의 주요 제품의 가격은 원재료의 변동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3년동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철강 매입 가격이 20.2% 상승하였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당사 판매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제품 단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자회사 임차계약 연장에 관한 위험]
타.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낙양금세기는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공장과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 으며 2017년 반기 기준 타이어의 매출은 당사 총 매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차계약은 2019년 8월말에 만료되며 만료후 임대인이 당사에 더이상 임대해주지 않거나 임차료를 대폭인상할 경우 당사의 정상적인 생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관리규제 미흡에 따른 위험]
파. 케이만금세기는 그 종속기업을 지배함에 있어 정관을 통한 지배력, 각 회사간의 임원겸직 등을 통하여 케이만금세기의 의사결정이 종속기업 경영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케이만금세기의 한국 주주)는 주주로서 사업자회사 경영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검토 의견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관리규제나 통제가 미흡하여 당사의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배력 약화에 관한 위험]
하.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승화 대표는 현재 42.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배정 증자시 배정물량의 50%만 참여할 것으로 보여 유상증자 후 지분율은 지분율은 34.8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배구조 단절 가능성에 관한 위험]
거. 당사의 실질영업자회사는 양주금세기,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 3곳으로 나머지 지배구조상 기업들은 상장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회사의 지배구조는 모두 100%로 연결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자회사들은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금지되어 있고, 주주들의 지분양도가 정관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등 정관상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기간 동안 주주총회는 상장지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케이만금세기 정관상 특수결의 사항은 주주 특수결의를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이 모든 제한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만일 충분한 찬성지분이 확보된다면 케이만금세기 주주의 특수결의 (주주총회의 출석 3/4, 주식총수의 2/3 이상의 수로 가결된 결의)를 통하여 자회사 영업의 양도 등의 결정이 가능하며, 특별결의(주주총회의 출석 2/3, 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가결된 결의)를 통해 자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회사 발행주식의 양도, 주주들의 회사지분 담보 제공 등 정관 내용에 대한 개정이 허용되어 지배구조가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영업회사들이 실적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않아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 16,9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발행 주식수 29,800,000주의 56.2%에 해당합니다. 향후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는 구주주에게 120% 내의 초과청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가 인수인으로서 실권주 및 단수주를 전부 취득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모할 예정입니다. 본 증자에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승화가 배정주식수에 대해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나 기타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서 청약이 미달되면 신한금융투자(주)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이며 보유한 당사 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지분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바. 당사는 IFRS기준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사업연도 2016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4개 자회사는 개별 또는 연결기준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별도 외부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한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케이만금세기와 그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케이만금세기와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변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케이만금세기와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각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표명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중국내 자회사들에 대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신한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받지 않은 점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의견은 2017년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 자산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 및 집행이 제한되거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에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회사는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하지 아니한 외국회사이므로, 상법상 인정되는 제반 주주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관과 케이만회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한만이 인정됩니다. 발행사는 케이만을 설립근거지로 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아닌바, 케이만의 회사 관련 법규(케이만회사법)를 설립 및 존속의 준거법으로 하며 동 법규상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회사제도를 채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도 및 주주와의 관계에 대한 제반 제도는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지인 케이만과 대한민국의 법률차이로 인해 소수주주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수주주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내용을 정관에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과 케이만 법률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자.최근 국내상장 중국기업 두 곳(중국원양자원, 완리)이 자본금 잠식, 종속회사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2016년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바, 상장폐지 이슈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기업에 대한 국내증시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으며, 국내상장 중국기업인 당사 역시 동일한 평판리스크에 노출되어 향후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기업과 관련한 정보는 공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기업 대비 소통 창구가 마땅치 않으며, 이러한 중국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내기업보다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케이만에 있으며 실질 영업자회사가 중국에 있어, 상장 이후 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시간, 언어, 거리 등의 제약으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신속한 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시차 또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련 소송의 경우, 회사의 한국 주주가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물이나 청구 원인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법원이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주주는 회사설립지의 관할 법원 등 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설령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회사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카. 한국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나, 국내기업과 달리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법원이 재판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또는 관할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재산이 해외에 있음으로 판결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주주는, 민사소송법 등 대한민국의 소송 관련법규에 따르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설립근거지의 법률에 따라 설립근거지 법원의 관할에 의한 재판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케이만금세기를 비롯한 4개 자회사의 정관에서는 주주와 회사의 분쟁시 관할 법원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타. 당사는 실질 영업자회사로부터 상장주체의 주주에게까지, 정상적인 이익배당에 해당하는 한, 배당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 내 자회사가 중국 외환관리법 위반과 같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 문제 해결시까지 배당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모든 자회사가 실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나, 법적 실체가 다르므로 지주회사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가 자회사의 배당 결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파. 상장주체인 케이만금세기와 그룹내 자회사는 법적으로 다른 개체로서 최종지주회사(케이만금세기), 중간지주회사(홍콩금세기)의 수익은 배당 주가 됩니다. 또한, 중국내 실질영업자회사들의 배당선언이 상장주체인 케이만금세기의 배당선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홍콩금세기에서 배당 선언을 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종 케이만금세기 주주에게 배당이 안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환원의 차원에서 배당을 계획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당사의 배당 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배당은 실질영업자회사인 낙양자회사부터 주주까지 4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론적 기간은 약 60~9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중국 내에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율인 25%(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의 법인세율)를 지급하고 홍콩금세기에 대한 배당세, 송금 및 환전 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 됨으로 최종적으로 실질영업자회사가 한국기업과 동일한 배당을 선언하였을 경우 최종 케이만금세기의 주주가 받는 배당금은 한국기업 대비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회사는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정보를 위안화(RMB)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위안화(RMB)로 표시된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위안화(RMB)-원화(KRW)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원화 표시시 주요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측면에서는 환산된 기업가치 판단과 배당가능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 회사는 회계정보를 IFRS(국제회계기준)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작성한 국내지주회사와 회계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한국 투자자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6,900,000 221 2,410 40,729,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신한금융투자 기명식보통주 - - 기본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3.0%
실권수수료 : 인수의무금액의 10.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8년 01월 15일 ~ 2018년 01월 16일 2018년 01월 23일 2018년 01월 17일 2018년 01월 22일 2017년 12월 08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차입금 상환 15,156,250,000
시설자금 24,308,368,780
발행제비용 1,264,381,22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2017.11.17
【기 타】 1)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으로 구주주청약일 3거래일 전인 2018년 01월 10일에 최종발행가액이 확정되어 2018년 01월 11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jsj-wheel.co.kr)에 공고되며, 정정 증권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제1부 I.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청약일이며, 청약공고일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일입니다.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일은 2018년 01월 18일 ~ 2018년 01월 19일 2일간입니다.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jsj-wheel.co.kr) 및 신한금융투자(주)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5)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7) 신한금융투자(주)는 금번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입니다.

주) 당사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은 0.2USD  입니다. 상기 기재된 액면가액은 2017년 11월 17이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공시한 환율 1,104.1원/USD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7년 11월 17일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신한금융투자(주) 간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6,9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6,900,000 221 2,410 40,729,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이사회 결의일 : 2017년 11월 17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주1)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이사회결의일의 직전 거래일(2017년 11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 발행가액 기준입니다.
주2) 당사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은 0.2USD  입니다. 상기 기재된 액면가액은 2017년 11월 17이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공시한 환율 1,104.1원/USD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입니다.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7년 11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모집예정가액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25%)】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2017. 10. 17 ~ 2018. 11. 16)]

(단위: 주, 원)
일수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17-11-16 3,690 222,824 817,674,860
2 2017-11-15 3,650 288,005 1,043,989,430
3 2017-11-14 3,710 170,013 632,582,390
4 2017-11-13 3,760 203,598 764,172,315
5 2017-11-10 3,690 177,406 654,214,225
6 2017-11-09 3,625 42,817 155,186,185
7 2017-11-08 3,635 72,531 263,733,320
8 2017-11-07 3,640 227,858 822,951,980
9 2017-11-06 3,665 113,278 412,060,910
10 2017-11-03 3,670 82,423 299,397,990
11 2017-11-02 3,650 217,182 787,696,795
12 2017-11-01 3,705 293,061 1,093,435,630
13 2017-10-31 3,795 767,858 2,912,914,310
14 2017-10-30 3,700 326,424 1,201,678,925
15 2017-10-27 3,635 964,766 3,482,039,485
16 2017-10-26 3,490 57,476 200,536,120
17 2017-10-25 3,520 171,780 605,064,550
18 2017-10-24 3,480 43,054 148,617,075
19 2017-10-23 3,490 43,499 151,538,560
20 2017-10-20 3,540 137,471 478,148,160
21 2017-10-19 3,525 132,691 463,612,770
22 2017-10-18 3,520 217,038 751,586,360
23 2017-10-17 3,480 428,843 1,497,564,175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3,636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3,685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3,670
A,B,C의 산술평균 (D) 3,663 [(A)+(B)+(C)]/3
기준주가 (E) 3,663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F) 25.0%
유상증자비율 (G) 56.71140940%
예정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2,410       E x (1 - F) / (1 + (G x F))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자 증자절차 비고
2017.11.17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2017.11.20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jsj-wheel.co.kr)
2017.11.20 증권신고서 제출 -
2017.12.05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2017.12.07 권리락 -
2017.12.08 신주배정기준일 주주확정
2017.12.19 신주배정 통지 -
2017.12.28
~ 2018.01.04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5거래일 이상 거래
2018.01.10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18.01.11 확정 발행가액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jsj-wheel.co.kr)
2018.01.15
~ 2018.01.16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
2018.01.17 일반공모 청약 공고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2018.01.18
~ 2018.01.19
일반공모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2018.01.23 주금납입 / 환불 -
2018.02.13 주권교부예정일 -
2018.02.14 신주 상장예정일 -
주)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무상증자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7년 11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18년 01월 23일)의 익영업일인 2018년 01월 24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상증자 개요]
구 분 내 용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 2018년 01월 24일
무상증자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 0.2 USD
무상증자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46,700,000주
1주당 신주배정 수 보통주 1주
무상증자 신주의 재원 주식발행초과금
무상증자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2월 13일
무상증자 신주상장일 2018년 02월 14일
주) 상기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의 합이며, 무상증자 신주 수는 자기주식수변동, 단수주 등으로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수 변동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배정결과 1주 미만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함)
주2) 무상증자 신주의 수는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통주식수에 금번 유무상증자 이사회 결의시 결의한 유상증자 주식수를 더한 주식수에 1을 곱한 주식수 입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16,900,000주
(100.0%)

▶ 구주주 청약일 : 2018년 01월 15일 ~ 01월 16일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5671140940주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 12월 08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단, 1주 미만은 절사함)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 배정
▶ 일반모집 청약일 :
2018년 01월 18일 ~ 19일
합 계 16,900,000주
(10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고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67114094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4)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 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 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주5)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칭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6) 본 건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분으로 하며, 잔여 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 배정을 받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합니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90%를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7)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가 100%를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합니다.
주8)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84,000주 이하(액면가 0.2USD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단위: 주)
A. 보통주식 29,800,000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29,800,000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29,800,000
F. 유상증자 주식수 16,900,000
G. 증자비율 (F / C) 56.71140940%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 (F - H) 16,9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56.71140940%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발행가액 산정

발행가액은『(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2017년 12월 08일)전 제3거래일(2017년 12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1 + 【유상증자비율(56.71140940%) X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8년 01월 15일~01월 16일)의 초일 전 제3거래일(2018년 01월 10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은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2017년 12월 05일에 결정되고, 2017년 12월 0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1월 10일에 결정되어 2018년 01월 1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jsj-wheel.co.kr)에 공고됩니다. 확정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16,9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410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40,729,000,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 : 1주

2) 일반공모
일반공모주식의 1계좌당 최소 청약한도는 100주이며,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 최고 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최고청약단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청약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시 10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 리 사 주 배 정 개시일 -
종료일 -
주 주 배 정 개시일 2018년 01월 15일
종료일 2018년 01월 16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18년 01월 18일
종료일 2018년 01월 19일
기 타 개시일 -
종료일 -
청약증거금 우 리 사 주 배 정 -
주 주 배 정(신주인수권증서)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2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기 타 -
납 입 기 일 2018년 01월 23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8년 01월 01일

주1)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주식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2)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공고 장소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2017년 11월 20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jsj-wheel.co.kr)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18년 01월 11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jsj-wheel.co.kr)
청 약 공 고 (주) 2018년 01월 17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jsj-wheel.co.kr)
신한금융투자(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invest.com)

배 정 공 고 2018년 01월 23일 신한금융투자(주)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hinhaninvest.com)

(주) 상기 청약공고일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공고일이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신주발행의 공고,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는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jsj-wheel.co.kr)에 공고합니다.

(2) 청약방법
1)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신한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한다.

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본,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4)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①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7) 청약한도
①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671140940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5671140940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총발행주식수 -  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3)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를 우대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인수계약 내용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인수비율]

구 분 구 분 인수비율
대표주관회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100%


4)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84,000주 이하(액면가 0.2USD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2월 13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권교부장소 :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하기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으로 2017년 04월 18일 개정되었으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시행미정 상태인 개정문 입니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1) 교부장소 : 신한금융투자(주)의 본, 지점 및 홈페이지와 HTS(구주주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예정)

2) 교부방법 :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2),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신한금융투자(주)의 본,지점 교부
3) 신한금융투자(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 구주주 청약초일인 2018년 01월 15일 전 수취 가능
2) 신한금융투자(주) 본,지점 : 청약종료일(2018년 01월 16일)까지
3) 신한금융투자(주)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18년 01월 16일)까지
일반
청약자
1),2)를 병행
1) 신한금융투자(주)의 본,지점에서 교부
2) 신한금융투자(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신한금융투자(주) : 청약종료일(2018년 01월 19일)까지
2) 신한금융투자(주)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18년 01월 19일)까지


①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신한금융투자(주)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교부 방법
- 원칙적으로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신한금융투자(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③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상기와 같은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①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청약자(구주주 청약의 경우)

- 청약하시기 위해 청약처를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시 투자설명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 유선 청약시에는 각 청약처의 녹취기록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청약처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한금융투자(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교부(일반청약의 경우)
-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취급처,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신한금융투자(주)의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신한금융투자(주)의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신한금융투자(주)의 본, 지점

청약취급처 청약방법 청약절차
구주주 실권주 일반청약자
대표주관회사:
신한금융투자(주)
영업점 내방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3:00까지)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00까지)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3:00까지)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청약종료일 16:30까지)
유선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청약종료일 13:00까지)
-


4) 기타
①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시
신한금융투자(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및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가 부담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24, 동법시행령 §132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 고유번호
2017년 12월 08일 신한금융투자(주) 00138321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주주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은 상법 제41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 2017년 11월 17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양도를 허용합니다. 또한, 동 신주인수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됩니다.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신한금융투자(주)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의 12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및 매매(계좌대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신한금융투자(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있는 수량의 12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영업점 및 신한금융투자(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의 12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01월 04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8년 01월 05일에 상장폐지됩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 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상장거래방식 계좌대체 거래방식
방법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기간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01월 04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01월 08일까지 거래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실질주주 소유의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동안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
2018년 01월 05일에 상장폐지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ⅰ) 상장거래 :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01월 04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01월 08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8년 01월 08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1월 09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 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 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7년 12월 19일)로부터 2018년 01월 12일까지 신주인수권 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실물발행청구 및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 종료일 역시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 대리인 신분증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한국예탁결제원 (https://www.ksd.or.kr)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2) 총 일반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 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8년 01월 23일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4) 주금납입장소 : 신한은행 여의도중앙기업금융센터

(5) 기타의 사항

1)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2)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 신한금융투자(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100%
기본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3.0%
실권수수료 : 인수의무금액의 10.0%
주)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의 종류 :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기명식 보통주

나. 액면금액 : 주당 0.2USD

신주인수권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44. 주주들의 특별결의나 본 정관으로 면제한 것이 아닌 이상, 주주들은 당시의 지분에 비례하여 회사의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하 “주주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45. 주식 모집에서 인수되지 아니하거나 납입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이사회가 결정한 방법(재공모 포함)으로 처분 또는 다루어 질 수 있다. 주금 납입 장소 그리고/또는 주식예탁장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46.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승인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 또는 배분할 수 있다(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 발행 또는 배당의 경우에 있어 기존 보유비율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는 본 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3자에 대한 신주 발행 또는 배당의 일종에 해당될 수 있다).

(a) 회사가 주식을 지정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b)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가 지정증권시장의 상장규정(그 중에서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포함)을 준수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c)  회사가 긴급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지정증권시장의 상장규정(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d)  회사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게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지정증권시장의 상장규정 즉,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e)  관련 적용법규에 의하여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관련 적용법규에 의하여 회사가 주식연계회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나 유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g) 회사가 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의결권

총 회

47.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로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시점과 정기주주총회 일시와의 간격은 (i) 4개월 및 (ii) 법률 또는 지정증권시장의 상장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라 칭한다.


48. 회사의 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시간, 장소에 개최되고, 회사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주총회는 한국에서 열린다. 앞에서 언급한 것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는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열릴 수 있다.


49. 관련 적용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주주총회는 의결권 있는 납입 주식의 3%(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이상을 가지는 주주(들)이 그 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사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의결권 있는 납입 주식의 1.5%(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이상을 소집요구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건의 사항, 고려 사항 및 승인 대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할 권리가 있다.


50. 이사회가 제49조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서면 요청을 수령한 뒤 15일 이내에 이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한 주주(들)은 제51조에 따른 총회통지를 발송함으로써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는 본 제50조에 따라 주주들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제56조의 매뉴얼 작성을 요하지 아니 한다. 위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위와 같이 요청에 따라 소집된 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는 총회에 최대한 근사한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총회의 통지


51. 총회의 통지는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최소 14일 전(통지발송일과 총회 개최일은 제외함) 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와 가능한 경우 제56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언급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각 주주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단,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회사는 상장규정, 거래소나 KSD의 일반 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52. 본 정관 상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문서는 서면 또는 전신,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 메시지 전송 또는 다른 전자 전송 또는 의사소통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회사는 그러한 통지와 문서를 주주에게, 직접 또는 그러한 통지 등을 선불우편으로 주주명부 상 주주의 등록 주소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주가 회사에게 제공한 다른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또는 경우에 따라, 그러한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또는 통지를 위하여 주주가 회사에게 제공한 텔렉스 또는 팩시밀리 전송 번호 또는 전자 번호 또는 주소 또는 웹사이트로 전송함으로써, 또는 통지를 전송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선의로서 주주가 통지를 적법하게 수령하게 되었다고 믿는 방법으로 송달 또는 교부하거나, 지정증권시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적합한 신문에 광고하거나, 관련 적용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지정증권시장(역자주: KRX) 또는 예탁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송달할 수 있다.


53. (본 정관 규정상 여하한) 반대되는 취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 통지의 방식 및 수단을 포함한 통지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관련 적용법규와 지정증권시장과 예탁기관의 규칙과 일반 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54. 모든 총회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 당해 총회에 해당되는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공동주주의 경우 주주명부에 이름이 가장 앞에 기재된 공동주주 1인에 대하여 통지),,

(b) 사망 또는 파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된 주주가 총회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었을 경우, 그 등록된 주주의 법률상 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지위로 인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

(c) 이외의 다른 누구도 주주총회 통지를 수령할 권리가 없다.


55.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를 보유하는 주주의 경우, 회사는 지정증권시장과 예탁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개의 일간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다른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주주의 표결


65. 결의는 투표의 형식으로 표결된다. (케이먼)회사법과 본 정관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제의된 문제가 본 정관 또는 (케이먼)회사법 상 특별결의 또는 특수결의로 결정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고려 사항으로 제의된 문제는 보통결의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66. (1) 총회에서의 표결은 발행주식 수와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에 의한다. 투표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한 의결권 있는 모든 주주는 보유 주식 1주에 대하여 1표를 행사한다.

(2)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만약 그 주주가 등록사무소에 있는 회사에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일의 3일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찬성과 반대 모두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주주가 제3 보유자(제74조에서 정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이사회의 결의에 의함)는 결의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모두 하는 투표권 행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67. 어떤 주주도 당해 총회에 대한 기준일에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거나 주식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8. 관련 적용법규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총회 고려사항 및 승인 대상으로 제안된 사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고 이를 손상시킬 수 있는 개인적 이익이 있는 주주는, 그러한 주주가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다른 주주를 위한 대리인 또는 대표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표결에서 기권하여야 하나, 그러한 주식은 모두 총회 모집을 위한 정족수에는 포함된다. 단, 그러한 주주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취급되지 아니 한다. 표결에서 기권해야 하는 주주의 주식은 기권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결의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표결 수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회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행사한 표결은 고려하지 아니 한다. 정관 제68조에서, "개인적 이익"은 회사와 아래 사람(각, "관계인")사이의 거래를 포함한다.

a. 주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b. 주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c. 정관 제68조 a.부터 제68조 b.까지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d. 정관 제68조 a.부터 제68조 b.까지의 자가 제68조 c.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69. 관련 적용법규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총회 직전에 이사가 취임일 현재 해당 이사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이하 "원지분") 중 2분의 1 이상에 담보, 모기지 기타 부담을 설정하거나 부담의 설정을 허용하는 경우, 그러한 이사는 원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그러한 주식(반올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표결 시 기권하여야 하고, 이사가 표결에서 기권하게 되는 수(반올림)의 주식과 관련하여, 이들은 총회에 표결한 주주의 표결 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총회 모집을 위한 정족수에는 포함된다. 단, 이사가 표결에서 기권하게 되는 주식의 수는 어떤 경우에도 원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회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위 사항을 위반하여 해당 이사가 또는 그 대리인이 행사한 표결은 고려하지 아니 한다.


70.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으며 주주총회 소집 목적을 위한 의결권 있는 총 발행 주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a. 회사가 매수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는

b. 회사가 그 의결권 있는 총 발행 주식자본 또는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법적 또는 수익적으로 보유하는 실체 또는

c. 회사와 회사의 지주회사가 함께, 또는 회사의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함께, 회사가 그 의결권 있는 총 발행 주식자본 또는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보유하는 실체


71. 투표시 표결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72. 주주명부에 등재된 법인은 그 정관에 따라,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이사 또는 지배기구의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서 그 대표로 행위 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73. 제72조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법인이 회사의 자연인 주주인 경우 행사하였을 방법으로 자신이 대표하는 법인을 대리하여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법인은 본 정관의 목적을 위하여 그러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출석한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74. 회사의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주주가 어음교환소, KSD, 관리소 및/또는 수탁자 (또는 그/그들의 지명인(들) 및, 각 경우, 법인, “제3 보유자”)인 경우, 주주총회 또는 종류주주총회에서 그 대표로 행위 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수권문서에는 그러한 대표가 권한을 부여 받은 주식의 수와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제3보유자를 대리하여 그러한 자가 제3보유자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로서 등재된 경우와 같이 해당되는 수권문서에 기재된 주식수와 종류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75. 케이먼 제도 법률 및 본 정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의 제74조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자격, 범위, 방법, 절차, 기타 상세사항은 관련 적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관


76. 통지 받을 권한이 있고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모든 주주들이 서면 서명한 결의는 적법하게 개최되고 열린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것과 같이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 단, 의결권 있는 모든 주주의 전원 일치 동의에 의하여 통과된 서면결의에 의해 보통결의 또는/그리고 특별결의 안건을 채택하는 방법은 지정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상장 승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아니하다.


(중략)

122. 이사회 회의의 사안은 정식 표결에 회부된다.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에 따라 표결에 부친다. 단, 회의에 참석한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결권 과반수 이상에 의하여 가부가 결정된다:

(a) 거수 표결 또는 투표 시스템

(b) 호명;

(c) 무기명 투표; 또는

(d)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기타 다른 방식.


(중략)

152.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인정되는 여하한 주주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i)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상을 가지는 주주(들), (ii)신청 전 적어도 6개월간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0.1%(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회계자료, 장부 및 기록을 검사 또는 등사(이러한 등사의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또는 등사를 요구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는 이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서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검사 및 등사 제공이 관련 법령이나 상장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이러한 검사 및 등사 제공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154. (a) 만약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관련 적용법규, 부수적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i)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상을 가지는 주주(들), 또는 (ii)신청 전 적어도 6개월간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0.15%(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관련 적용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에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


155.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회사는 적어도 1인 이상의 내부감사를 두어야 한다.  


156. 회사의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내부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상장규정 및 한국의 회사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7. 내부감사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선임된다. 내부감사 업무상 임기는 선임된 때로부터 개시하며, 내부감사의 선임시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종료하는 직전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폐회시에 만료한다. 이러한 내부감사 선임의 결의는 이사 선임의 결의와 별도의 안건으로 결의되어야 한다. 내부감사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 언제라도 주주들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사직, 자격상실, 사명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내부감사가 임시로 결원된 경우 회사는 보통결의에 의하여 내부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57.1 본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기간 동안, 내부감사의 선임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는, 당시 의결권 있는 납입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납입 주식 중 100분의 3을 초과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이하 “3% 규제”), 당시 의결권 있는 납입 주식의 100분의 3 미만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납입 주식 중 자신이 가진 의결권 있는 납입 주식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규제에서의 최대 할당량은 해당 내부감사 선임을 지지하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적용되며, 또한 회의에 참석한 모든 투표를 3%규제에 따라 조정하여 보통결의로써 결정된다. 3% 규제의 할당은 관련 적용 법규 또는 상장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중략)

164. 내부감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i)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상을 가지는 주주(들), (ii)신청 전 적어도 6개월간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0.5%(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관련 적용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에서)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30일내에 그 내부감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정관 중 어떠한 규정도 과실, 채무불이행, 의무 위반 또는 회사에 대한 신뢰 위반으로 인하여 내부감사가 부담할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167.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i)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상을 가지는 주주(들), (ii)신청 전 적어도 6개월간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0.5%(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관련 적용법규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에서)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30일내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 배당

주식의 발행


10. 본 정관 및 관련 적용법규의 요건 준수를 전제로 하여, 주식 또는 증권의 발행은 이사회의 재량에 의한다. 단, 발행은 전체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과반수 표결로써 승인 되어야 하며, 후배주, 추가적 또는 특별한 권리가 부착된 주식의 발행이 건의되는 경우, 그러한 발행은 아래 제12조에 따라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기 내용 및 제14조 상의 요건 준수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이사회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그가 결정한 여하한 사람에게, 그가 결정한 여하한 조건으로 주식을 모집(offer), 배정(allot) 하거나, 옵션을 부여 하거나 또는 여하히 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나, (케이먼)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을 할인하여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회사 주식 발행시 단주 발행하지 못한다.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나 주식 배당 기타 여하한 신주 발행 및 배정의 경우에 있어 단주가 발생할 시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중략)

상환주식 및 주식의 매수


25. 관련 적용법규의 준수를 조건으로 하여, (케이먼)회사법과 설립의정서의 규정들 및 이 정관에 따라, 주식의 발행 전에 회사가 주주들의 특별결의로서 결정한 조건과 방법에 의하여, 주식은 상환되는 조건 또는 회사 또는 주주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는 조건으로 발행될 수 있다.


26. (케이먼)회사법, 본 정관 및 해당되는 경우 지정증권시장 및/또는 관련 규제당국의 규정에 각 요구되는 요건을 준수함을 전제로, 회사는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하여 자기주식을 매수 기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회사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계정의 금원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한 주식은 소각되거나 자기주식으로 보유될 수 있다.  


27.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배당이 선언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며, 기타 회사 자산의 (청산 시 주주에 대한 자산의 분배를 포함하여) 분배(현금, 주식, 무상증자 또는 다른 방법인지를 불문하고)도 선언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다.


(중략)

36. 해당자가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로서 등재되기 전에 회사의 회의에서 주주자격을 부여 받아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의 사망, 파산 또는 해산(또는 양도 외의 다른 방법)에 따라 주식을 보유하게 된 자는 그 자신이 당해 주주의 등록 주주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배당금과 기타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단, 이사회는 언제나 해당자에게 주주로서 등재 또는 주식의 양도 중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으며, 90일 내에 통지에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이사회는 통지의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배당금, 특별배당금 기타 주식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 본 조항의 문제를 관리함에 있어 지정증권시장 및 주식 예탁기관의 규정이나 일반 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

42. 이사회는 배당을 받을 주주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기준일의 적어도 2주 전까지 사전 공지를 하여야 한다.

(중략)

배당금, 분배금, 준비금 및 이익을 유보할 권한


141. 회사는 보통 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는 각 회계연도 동안 중간배당을 선언할 수 있고, 1회 이상의 중간배당의 지급을 허용할 수 있다. 지정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회사 또는 이사회는 KSD의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기준일을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KSD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KSD이 차질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에 다음 항목을 회사의 이익에서 유보금 명목으로 적립할 수 있다: (i)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 지급 결산, (ii) 전년도 손실 상계 비용; (iii) 법정 준비금 누적액이 회사의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않는 한,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법정 준비금으로서 회사의 잔여 이익의 10%; 및 (iv) 특별 준비금. 상기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경제 상황, 회사의 성장 속도, 운전자본 요건 및 재무 구조를 고려하여 주주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방식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 이익 및 누적되었으나 미 배분된 유보이익 (총칭하여, “배분가능이익”)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a. 회사 및 회사 자회사 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 이익의 1% 이상 및 최대 5%;

b. 이사에 대한 보수로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 이익의 최대 1%; 및

c. 배당가능이익의 10% 이상은 배당금으로 결정되며 현금 배당금은 같은 종류의 현금 배당금 및 배당금 총액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142. 배당금은 회사의 실현 또는 미실현 이익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익의 적립금에서 결정 및 지급될 수 있으며 동일한 금액으로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정관의 요건에 따라, 배당금은 자본잉여계정 또는 (케이먼)회사법에 따라 해당 목적 상 승인 받을 수 있는 기타 펀드 또는 계정에서 지급될 수 있다.


143. 본 정관 및 (케이먼)회사법의 요건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 자산에서 합법적으로 지급되는 분배금(현금 또는 현물로)을 결정하고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144. 어떠한 미지급 배당금도 회사에 대하여 이자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145. 이사회는 자본잉여계정을 개설해야 하며 회사 주식의 발행에 지급된 액면초과금의 금액 또는 가치와 등가를 이루는 금원을 수시로 계정의 대변에 기입해야 한다. 본 정관의 규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케이먼)회사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본잉여계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사는 자본잉여계정과 관련하여 항시 (케이먼)회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46.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주식이 발행된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자  본

147. 회사는 주주들의 특별결의의 승인을 받아 회사의 자본잉여계정, 기타 적립(자본 적립금 포함) 계정 또는 손익계정의 대변에 당시 계상되어있거나 달리 배당 가능한 금액의 일부를 자본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본화는 주주들이 당시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완전히 납입된 무상주를 배당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미발행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회사는 주주들의 특별결의의 승인을 받아 회사의 적립 계정의 대변에 당시 계상되어 있거나 배당이나 분배가 가능한 금액을 자본화하는 것을 결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본화는 배당이나 분배에 대한 권한이 있는 주주들의 전액, 부분, 미납된 주식의 주금을 납입하는데 해당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자본금

4.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한 주당 명목 또는 액면가액이 USD $0.2달러인 주식 100,000,000주로 구성된 USD$20,000,000이다.


주권

5. 회사의 주권은 무증서/전자증권 형식으로 발행한다. 주식이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 회사의 주식을 표창하는 증권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형식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주식이 한국거래소인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회사의 주권은 한국거래소와 KSD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서 자본시장법 제322조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따라야 하며, 8종의 다른 종류로 발행되어야 한다: 각각의 경우 1, 5, 10, 50, 100, 500, 1000 그리고 10000주를 표창한다.


6. 본 정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권이 훼손, 분실 또는 멸실 되는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화 1.00 달러 또는 그보다 적은 수수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증거 및 면책과 관련된 여하한 조건(해당되는 경우)으로, 증거 조사 시 회사에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여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이 한국거래소인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지급은 면제되어야 한다.


7. 주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지 않는다.


8. 앞의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거래대리인으로서의 KSD에 주식이 예탁되어 있고 한국에서 거래되는 동안에는, 모든 주권은 무증서식 혹은 예탁증명서 불발행 상태로 중앙증권예탁기관으로서의 KSD에 예탁되며, 실물의 물리적인 형태로 주주에게 발행되지 아니한다.  

9.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5항, 제314조 제6항, 제315조, 제316조 및 제318조는 회사의 주식이 거래대리인(transfer agent)으로서의 KSD에 의해 예탁되고 한국에서 거래되는 동안 적용된다.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금번 유상증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투자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일 뿐이며, 투자에 대한 모든 손익 및 투자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신고서에서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회사의 재무수치 등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환율은 166.53KRW/RMB, 141.37KRW/HKD, 1,104.100KRW/USD (서울외국환중개(주) 2017년 11월 17일 기준 적용)로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이미지: 그룹지배구조

그룹지배구조


(출처 : 당사 자료)


당사는 케이만 제도에 2014년 9월에 설립된 지주회사로 한국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룹 내에서 실질 영업회사는 중국 내에 있는 양주금세기(주제품: 트랙터용 휠), 낙양동방홍(주제품: 트랙터용 휠) 및 낙양금세기(주제품: 트랙터용 타이어)이며 중간 지주회사는 홍콩금세기, 상장주체는 케이만금세기입니다. 상장주체인 케이만금세기는 홍콩금세기를 비롯한 그룹 내의 모든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인 케이만 금세기를 비롯하여 종속회사들의 기능통화는 중국 화폐인 RMB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 또한 기능통화로 작성됩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2011.12.15 Room 1405-1406, Dominion Centre, 43-59 Queen's Road East,
Wanchai, Hong Kong
비금융 중간지주회사 31,783 100% 지분
소유
O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2004.05.11 중국 강소성 양주시 강도구 경제개발구 외자공업원 농기계용 휠 가공 및 판매 70,497 100% 지분
소유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2012.09.27 중국 하남성 낙양시 공항산업밀집구 농기계용 휠 가공 및 판매 39,583 100% 지분
소유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2014.08.19 중국 하남성 낙양시 낙용구 과기원 개원대로 269호 농기계용 타이어 가공 및 판매 16,392 100% 지분
소유


주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2016년 12월 31일 기준 환율 173.26원/RMB 적용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자료)



1. 사업위험


[경기 위축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가. 당사가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제품인 트랙터용 휠과 타이어 제조 사업의 경우, 세계 및 중국내 경기 위축에 따른 전방산업의 업황 악화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세계 경제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시 중국 농업 생산 성장률이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경기는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바 농업의 경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당사의 농기계 산업은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경기 부진으로 인한 농업의 부진은 농기계 산업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는 2017년과 2018년 세계 GDP 성장률을 각각 3.6%, 3.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4월 경제전망보고서에 비해 각각 0.1%p 증가한 수치로 유럽과 이머징 마켓, 러시아, 일본의 반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동 보고서는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회복세가 더디며 원자재 가격 회복이 부진한 영향으로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는 라틴 아메리카 일부 국가들의 저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한편 2016년 중국 GDP는 전년대비 6.7% 성장하며 고성장하였습니다. 세계 GDP 성장률과 비교시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2013년 7.7%, 2014년 7.3%, 2015년 6.9% 기록하며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별 경제성장률]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세계전체

3.4

3.4

3.1

3.2

3.6

3.7

선진국

1.4

1.8

1.9

1.7

2.2

2.0

미국

2.2

2.4

2.5

1.8

2.2

2.3

유로존

-0.4

0.9

1.5

1.5

2.1

1.9

독일

0.2

1.6

1.5

1.9

2.0

1.8

프랑스

0.7

0.2

1.1

1.2

1.6

1.8

이탈리아

-1.7

-0.4

0.8

0.9

1.5

1.1

스페인

-1.2

1.4

3.2

3.2

3.1

2.5

일본

1.6

0.0

0.6

1.0

1.5

0.7

영국

1.7

2.9

2.2

1.8

1.7

1.5

캐나다

2.0

2.5

1.2

135

3.0

2.1

기타선진국

2.2

2.8

2.1

2.2

2.6

2.5

개도국

5.0

4.6

4.0

4.3 4.6 4.9

러시아

1.3

0.6

-3.7

-0.2 1.8 1.6

브라질

2.5

0.1

-3.8

-3.6 0.7 1.5

중국

7.7

7.3

6.9

6.7 6.8 6.5

인도

6.9

7.3

7.3

7.1 6.7 7.4

아세안-5

5.1

4.6

4.7

4.9 5.2 5.2

주1) 기타 선진국은 G7과 유로존 국가 제외한 선진국 평균입니다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10)


[중국 경제지표]

구분

GDP성장률

1인당 GDP

무역

수출(FOB)

수입(CIF)

전년동기

대비(%)

USD

억 USD

전년동기

대비(%)

억 USD

전년동기

대비(%)

2012년

7.7

6,338 20,498 8.1 18,181 4.4

2013년

7.7

7,077

22,096 7.8 19,488 7.2

2014년

7.3

7,684 23,436 6.1 19,631 0.7

2015년

6.9

8,069 22,851 -2.5 16,819 -14.3
2016년 6.7 8,123 21,370 -6.5 15,920 -5.3
(출처 : IMF, 세계은행)


이러한 세계경제의 미진한 회복과 중국 경제 성장의 부진은 중국 농업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가격은 크게 식품소비와 바이오연료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식품소비는 경기에 비탄력적이지만, 바이오 연료 소비의 경우 대체재가 다양해 변동되기 쉬우며 이에 경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경기나 중국 경기의 변동은 농산물 소비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농업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요 농산물인 옥수수와 대두의 가격은 세계 경기에 따라 변동되어 왔습니다. 두 농산물의 가격은 2008~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가격이 크게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전 옥수수는 2008년 6월 최대 7.35 USD/Bushel, 대두는 2008년 3월 1,544달러/Bushel 까지 상승했으나 경제 위기를 겪으며 옥수수는 2009년 4월 3.74 USD/Bushel, 대두는 848.5달러/Bushel 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옥수수가격 변동 추이]
(단위 : USD/Bushel)
이미지: 옥수수 가격

옥수수 가격

(출처 : Bloomberg)


[대두가격 변동 추이]
(단위 : USD/Bushel)


이미지: 대두 가격

대두 가격


(출처 : Bloomberg)


이에 따라 농업 총 생산 또한 변동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2009년 미국의 농업 총 생산은 109.8억 USD로 2008년 126.3억 USD에 비해 13.1%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농업 생산량은 3.1조 RMB로 2008년 2.85조 RMB보다 8.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고성장에 따른 효과로 보이며 타 년도대비 낮은 성장률로 보아 경제위기의 타격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농업 총 생산]
(단위 : 억 USD)
이미지: 미국 농업생산

미국 농업생산

출처 : Bloomberg


[중국 농업 총 생산]
(단위 : 조 RMB)
이미지: 중국 농업생산

중국 농업생산

(출처 : Bloomberg)


농기계는 농업생산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농업생산력의 증대 요구가 커짐에 따라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여 식량 수요가 증가하고, 농촌인구의 감
소로 1인당 경작면적 확대 및 1인당 농업생산량 증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업 효율성 증가를 위해 농기계의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농기계 수요 증가는 사회 및 산업고도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식량안보문제로 인해 농업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 발전 및 현대화를 위해 농기계 산업은 국가의 정책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기계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결국 모두 농업 생산량의 문제이므로 농기계 산업은 농업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라서 당사의 전방산업인 농기계 산업의 경기는 세계ㆍ국내 경제상황, 농업 경기에 영향을 받아 국내외 농산물 생산 물량이 감소함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농기계 산업 및 농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축소된다면 농기계 산업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 변동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나. 중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1호 문건에서의 주요내용은 농업 발전과 현대화 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농지보전정책을 발표하면서 경작지 면적을 증가 혹은 유지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농촌인구 감소 및 도시인구 증가로 1인당 경작지 면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농업 생산성 증가를 위한 농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1인당 경작지 면적 증가와 트랙터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업에 대한 정책이 변화될 경우 농기계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2기 5개년 경제계획 기간 동안 농업 부문에서 중국정부의 주요 목표는 재배기술혁신, 농업기계화 수준제고, 중대재해방지기술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입니다. 기본적인 정책의 대전제는 수자원과 토지자원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추구입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중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업생산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2004년 이후 14년 연속 3농문제(농민, 농촌, 농업)를 주제로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중앙 1호 문건은 새해 중국 당국이 추진하게 될 핵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난 1949년 10월 1일 최초의 1호 문건을 발표한 이후 대부분 농업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농업분야를 정책에서 최우선시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2월 5일 발표된 1호 문건의 제목은 <농업분야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통한 농업 및 농촌발전 신성장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으로 역시 농업문제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다음의 10대 주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의 현대화 입니다.

[2017년 중앙 1호 문건 10대 주요 정책]
① 탈빈곤 인구 1000만명 추가 확대
② 기본의료보험 서비스 향상과 자금 조달 확대
③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 정립
④ 농민 재정수입 확대 및 농촌 환경개선
⑤ 4G 광대역망 농촌 보급율 확대
⑥ 농작물 판매 불황 방지
⑦ 농촌 환경 개선
⑧ 농촌 기술인재 육성 지원
⑨ 농촌 전자상거래 산업 및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⑩ 신산업과 심경방식 추진


또한 중국은 농지보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난 1월 농지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농지 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농지수급균형제도(농지점용보충균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목표는 농지의 보전으로 경지면적을 18.65억묘 이상 유지하고 이를 위해 각 주체들의 보상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경지 보호 강화와 경지점용보충균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지 보호 강화와 경지점용보충균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표

● 농지보전 마지노선 사수 및 비옥도 제고

- (2020년 목표) 경지면적 18.65억 묘(약 12,433만 ha),
   절대농지면적 15.46 묘(약 10,307만 ha)이상 유지,
   우량 농지 조성 면적 8억 묘(약 5,333만 ha)~10억 묘(약 6,667만 ha)

● 농지보호제도 및 농지수급균형제도 완성

원칙

엄격한 보호관리, 절약우선, 통합추진, 개혁, 혁신

추진과제

농지전용 관리 강화

(1) 토지 계획 및 이용 관리 강화

(2) 절대농지 확정 및 보호 강화

(3) 집약적 토지 이용 강화

농지수급균형제도 개선

(4) 농지수급균형 책임 강화

(5) 토지정리 실시 및 대체 농지 추가조성 의무 수행

(6) 대체 농지 추가조성 성(자치구, 직할시) 내 조정체계 확립

(7) 대체농지 추가조성 국가통합조정체계 확립

(8) 추가조성 대체 농지 검사 강화

농지 비옥도 제고, 보호강화

(9) 우량 농지 대규모 조성

(10) 농지의 비옥도 보호, 제고 행동 실시

(11) 농지의 지력 증진

(12) 농지의 비옥도 조사,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농지보호, 보상체계 확립

(13) 농지보호 책임 주체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강화

(14) 대체 농지 추가조성 관련 이익 조절

관리감독 및 평가 강화

(15) 지도 강화,

(출처 : 월간 중국농업브리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03)


이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농지 보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식량안보라는 정책 목표를 달생하기 위해 농지보전을 중시하고 다양한 정책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구분 중국의 농지보전 정책 개요
전국토지이용총계획강요
(1997~2010년)
(경지면적) 2000년 19.4억묘에서 2010년 19.2억묘
(절대농지면적) 2010년 16.28억묘
(신규 농지 조성 면적) 2010년 6,612만 묘
전국토지이용총계획강요
(2006~2020년)
(경지면적) 2010년 18.2억묘에서 2020년 18.1억묘
(절대농지면적) 2010년 15.6억묘에서 2020년 15.6억묘
(신규 농지  조성 면적) 2010년 1,710만묘에서 2020년 5,500만묘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강요
(2008~2020년)
(경지면적) 2010년 18억 묘 2020년까지 유지
(식량재배 면적) 2010년 15.8억묘 2020년까지 유지
(곡물재배 면적) 2010년 12.7억묘 2020년 12.6억묘
전국 5,000만톤 식량증산능력계획
(2009~2020년)
(경지면적) 2020년 18억묘 이상
(절대농지면적) 2020년 15.6억묘 이상
(식량재배 면적) 2020년 15.8억묘 이상
전국토지이용총계획강요 조정방안
(2006~2020년)
(경지면적) 2020년 18.7억묘
(절대농지면적) 2020년 15.5억묘
(출처 : 월간 중국농업브리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03)


중국 정부는 농지면적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 생산량을 유지하려 하지만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에 따농촌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도시인구는 농촌인구를 넘어섰으며,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농지는 유지되지만 인구는 감소함에 따라 1인당 경작 면적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인구변화 추이]
(단위 : 억명)
이미지: 중국 인구변화

중국 인구변화

(출처 : 중국통계국)


[중국 1인당 경작 면적 추이]
(단위 : 묘/인)
이미지: 1인당 경작지 경영면적

1인당 경작지 경영면적

(출처 : 중국통계국)


중국의 1인당 경작 면적은 2003년 2.0묘까지 하락하였다가 2012년에는 2.3묘까지 상승하였습니다. 1인당 경작 면적 증가로 인해 생산의 효율성이 중시됨에 따라의 트랙터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인당 경작지 면적이 증가하여도 트랙터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1960년대 1인당 경작 면적이 증가하면서 사용트랙터 수도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1인당 경적 면적이 완만하게 증가하여도 사용 트랙터 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왔습니다. 1990년대 트랙터 수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0년대 중반 1인당 경작 면적이 증가하여도 트랙터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농기계화율이 100%를 달성하였고, 초대형 트랙터의 사용으로 트랙터 전체 대수는 감소하였으나 실제 기계화를 통한 생산능력은 향상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이 또한 트랙터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농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미국 1인당 경작면적 및 트랙터 수 추이

미국 1인당 경작면적 및 트랙터 수 추이


처럼 중국 또한 1인당 경작면적이 증가하여도 트랙터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업 장려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농업 경기의 부진과 함께 농기계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정책 변동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다. 중국정부는 농업 현대화 목표에 따라 10여년 동안 농기계 취득 보조금 지급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236.5억 RMB를 지출하였습니다. 농기계 수요층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은 농기계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대형 트랙터의 보급대수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조금 정책 변동으로 인한 수요와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정부는 농업 현대화 목표에 따라 10여년 동안 농기계 취득 보조금 지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화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2004년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으로 7천만 RMB를 지출하였으며, 이후 보조금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 2016년에는 총 236.5억 RMB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농기계 구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수요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구매력이 취약하므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농기계 수요 증진 효과는 뛰어나며 따라서 농기계산업은 시장원리보다는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기계화 영농단지 조성 등 정부정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농기계 보조금 규모]

(단위 : 억RMB)

이미지: 중국 농기계 보조금 규모

중국 농기계 보조금 규모


(출처 : 농업기계360 (http://www.nongji360.com))


2015년 5월 8일 중국 국무원은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였는데 향후 성장동력이 될 10대 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산업 중 농업기계장비 부문은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형 트랙터, 복합 작업기, 대형 수확기 등 첨단 농업기계장비 및 핵심 부품의 발전 추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있습니다. '중국제조 2025'는 구체적으로는 대형 트랙터 등 국산 고급 농기계 시장점유율을 60%, 농업기계화율 68%를 제시하면서 중국 정부의 농업 기계화 및 트랙터 산업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0대 산업 주요 발전 계획 중 농업기계장비 관련 주요 내용
- 곡물ㆍ목화ㆍ기름ㆍ설탕 등의 일반식량, 경제작물의 파종ㆍ재배ㆍ수확ㆍ운반ㆍ저장    등 주요 생산과정에서 쓰이는 농업기계장비를 발전
- 대형 트랙터, 복합 작업기, 대형 수확기 등 첨단 농업기계장비 및 핵심 부품의 발전을    추진
- 농업기계장비에 대한 정보수집, 의사결정, 정밀작업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국제조2025 정책해독: 농업기계장비영역]

※ 농업기계장비 제조업 발전 목표와 경로

- 2020년까지 국산농기계 제품의 시장점유율 90%, 200마력 이상의 대형트랙터와 목화채집기 등 고급 제품의 시장점유율 30% 달성

- 2025년까지 국산농기계 제품의 시장점유율 95% 이상, 200마력 이상의 대형트랙터와 목화채집기 등 고급 제품의 시장점유율 60% 달성

주1) <중국제조2025 정책해독>에서 국산농기계 제품의 시장점유율 달성목표치를 제시하였지만 현재 중국 국산농기계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주요 농작물 생산 전과정 기계화 추진에 대한 의견]

※ 발전목표

-  2020년까지 전국 농업기계화 수준을 68% 이상 달성, 그 중 3대 농작물의 기계화 수준을 80% 이상 달성

-  주요 농작물재배지역에 500개 정도의 농작물 생산 전과정 기계화 시범현 조성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중국의 트랙터 전체 보급대수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CAGR 3.3%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대형트랙터 보급대수는 CAGR 15.8% 성장하였습니다.

[중국 트랙터 보유 대수 추이]
(단위 : 백만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중대형 1.4 1.7 2.1 3.0 3.5 3.9 4.4 4.9 5.3 5.7 6.1 15.8%
소형 15.3 15.7 16.2 17.2 17.5 17.9 18.1 18.0 17.5 17.3 17.0 1.1%
합계 16.7 17.4 18.3 20.2 21.0 21.8 22.5 22.8 22.8 23.0 23.1 3.3%
(출처 : 중국통계청)


대형트랙터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심경농법과 1인당 경작지 면적 증가 때문입니다. 심경농법은 땅을 깊이 파 작물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농법이며, 지력을 높여 우수한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장려하는 농법입니다. 또한 1인당 경작지 면적이 증가하면서 1인당 생산 효율 증가의 필요성이 이를 위해 마력이 높은 엔진이 장착된 특대형 트랙터가 필요하게됩니다. 이처럼 특대형 트랙터는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어 1인당 경작 면적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영향하에 중국 중대형 트랙터 보유량과 소형트랙터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소형트랙터는 감소하고 중대형 트랙터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트랙터 보유량은 2011년 18.1 백만대를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5년 17 백만대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형 트랙터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6.1만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중연지업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트랙터시장 경쟁전략과 투자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중대형 트랙터 생산량은 885천대에 이를 것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트랙터 휠과 타이어는 주로 중대형 이상의 트랙터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농기계 대형화, 현대화 등 농업경쟁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맞물려 향후 중대형 트랙터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회사의 매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중대형 트랙터 생산추이 및 전망]

(단위 : 천대)

이미지: 중국 중대형 트랙터 생산추이 및 전망

중국 중대형 트랙터 생산추이 및 전망


(출처 : 중국통계청(2000~2016년 수치), 2017~2021년 전망치는 '중국 트랙터시장 경쟁전략과 투자전망 보고서(2016~2021년), 중연지업연구원'에서 발췌)


그러나 2016년 중국의 중대형 트랙터 생산량은 630 천대로 2015년 688천대에 비해 8.4% 감소하였습니다. 농기계 보조금 규모 또한 2015년 237.6억 RMB에서 236.5억 RMB 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향후 정부 정책이나 수요가 부정적으로 변동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농기계 보조금 상한선(한대당 보조금 기준)은 보편적으로 2015년보다 10%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또한 일부 소형트랙터 보조금 상한선이 5% 내외로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특대형 트랙터의 수요와 큰 연관이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지만 보조금의 축소는 농기계 구매 수요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지급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당사의 전방산업이 위축됨으로 인해 트랙터용 부품을 공급하는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트랙터 중앙정부 보조금 현황]
(단위 : RMB/대)

품목

종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바퀴형 트랙터

20hp이하 이륜구동 트랙터

3,000

3,000

2,700     2,700

20hp-25hp 이륜구동 트랙터

6,500

6,300

5,670     4,500

25hp-30hp 이륜구동 트랙터

7,800

7,800

7,020     7,020

30hp-35hp 이륜구동 트랙터

8,700

8,700

7,830     7,830

35hp-40hp 이륜구동 트랙터

9,700

9,700

8,730     8,730

40hp-45hp 이륜구동 트랙터

11,800

11,400

10,260    10,000

45hp-50hp 이륜구동 트랙터

13,000

13,000

11,700    11,700

50hp-55hp 이륜구동 트랙터

14,400

14,400

12,960    12,960

55hp-60hp 이륜구동 트랙터

17,000

17,000

15,300    13,300

60hp-65hp 이륜구동 트랙터

18,500

18,500

16,650    16,650

65hp-70hp 이륜구동 트랙터

19,500

19,500

17,550    17,550

70hp-75hp 이륜구동 트랙터

20,000

20,000

18,000    18,000

75hp-80hp 이륜구동 트랙터

21,000

21,000

18,900    18,900

80hp-85hp 이륜구동 트랙터

21,800

21,800

19,620    19,620

85hp-90hp 이륜구동 트랙터

23,000

23,000

20,700    20,700

90hp-95hp 이륜구동 트랙터

25,000

25,000

22,500    22,500

95hp-100hp 이륜구동 트랙터

26,000

26,000

23,400 -

100hp이상 이륜구동 트랙터

27,000

27,000

24,300    24,300

20hp이하 사륜구동 트랙터

3,500

3,500

3,150     3,150

20hp-25hp 사륜구동 트랙터

7,700

6,900

6,210     6,210

25hp-30hp 사륜구동 트랙터

10,000

10,000

9,000     9,000

30hp-35hp 사륜구동 트랙터

11,000

11,000

9,900     9,900

35hp-40hp 사륜구동 트랙터

12,000

12,000

10,800    10,000

40hp-45hp 사륜구동 트랙터

14,600

14,100

12,690    10,000

45hp-50hp 사륜구동 트랙터

16,000

16,000

14,400    13,300

50hp-55hp 사륜구동 트랙터

17,500

17,500

15,750    13,300

55hp-60hp 사륜구동 트랙터

19,700

19,700

17,730    13,300

60hp-65hp 사륜구동 트랙터

21,700

21,700

19,530    19,530

65hp-70hp 사륜구동 트랙터

24,000

24,000

21,600    21,600

70hp-75hp 사륜구동 트랙터

26,000

26,000

23,400    23,400

75hp-80hp 사륜구동 트랙터

26,000

26,000

23,400    23,400

80hp-85hp 사륜구동 트랙터

29,800

29,800

26,820    26,820

85hp-90hp 사륜구동 트랙터

33,000

31,300

28,170    28,170

90hp-95hp 사륜구동 트랙터

35,000

35,000

31,500    31,500

95hp-100hp 사륜구동 트랙터

37,000

36,900

33,210    33,210

100hp-110hp 사륜구동 트랙터

38,100

36,900

33,210    33,210

110hp-120hp 사륜구동 트랙터

42,000

40,300

36,270    36,270

120hp-130hp 사륜구동 트랙터

60,000

56,300

50,670    50,670

130hp-140hp 사륜구동 트랙터

71,000

71,000

63,900    63,900

140hp-150hp 사륜구동 트랙터

95,000

95,000

85,500    85,500

150hp-180hp 사륜구동 트랙터

105,000

105,000

94,500    94,500

180hp-200hp 사륜구동 트랙터

120,000

120,000

108,000   108,000

200hp-210hp 사륜구동 트랙터

120,000

120,000

108,000   108,000

210hp이상 사륜구동 트랙터

180,000

180,000

162,000   162,000

주) hp : Horse Power(마력)

(출처 : 농업기계360 (http://www.nongji360.com))


[전방산업의 계절성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라.농기계는 계절성이 짙은 상품으로서 봄 및 가을철 농번기(3~9월)에 그 수요가 집중되고 실제농기계 사용기간도 1년 중 단기간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생산 또한 10~12월에 집중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트랙터 휠과 타이어로 당사의 매출 또한 농기계 생산처럼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원재료 매입 계획 수립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계절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농기계산업은 일반적인 경기변동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기후 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직접적으로 농기계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반적인 경기변동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산업은 봄, 가을철 농번기(3~9월)에 수요가 집중되고 실제 농기계 사용기간도 1년 중 단기간에 불과하는 등 수요가 계절적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산업의 매출이 성수기, 비수기가 구분되는 계절적 변동추이를 보이는데, 특히 봄철 수요에 대비하여 농한기인 10월~12월경부터 농기계 생산을 하여 농번기인 이듬해 3~5월에 매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트랙터 휠과 타이어로 농기계 부품으로 당사의 매출은 전방산업인 농기계산업의 매출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농기계의 생산이 10월~12월경에 집중됨에 따라 당사의 매출 또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의 계절성은 당사의 재고관리와 원재료 매입 계획 수립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연말 매출계약을 통해 사전 수요를 파악하며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생산계획 수립 및 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수요변화나 계절성으로 인한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분기별 매출분석]
(단위 : 천RMB)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휠사업부

매출액

64,535

70,822

69,382

84,045

70,083

78,329

96,320

75,064

76,975 81,315 96,956 102,385 99,152 96,897

비중

22.3%

24.5%

24.0%

29.1%

21.9%

24.5%

30.1%

23.5%

21.5% 22.7% 27.1% 28.6%

N/A

N/A

타이어

사업부

매출액

-

-

9,847

46,086

33,025

26,125

25,649

27,513

39,656 31,715 34,538 44,750 52,680 42,355

비중

-

-

N/A

N/A

29.4%

23.3%

22.8%

24.5%

26.3% 21.1% 22.9% 29.7%

N/A

N/A

합계

64,535

70,822

79,229

130,132

103,108

104,455

121,969

102,577

116,631 113,030 131,494 147,135 151,832 139,252

22.3%

20.5%

23.0%

37.8%

23.7%

24.2%

28.2%

23.7%

22.9% 22.2% 25.9% 28.9%

N/A

N/A

주) 타이어는 2014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자료)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휠사업부

매출액

10,747 11,794 11,554 13,996 11,671 13,044 16,040 12,500 12,819 13,541 16,146 17,050 16,512 16,136

비중

22.3%

24.5%

24.0%

29.1%

21.9%

24.5%

30.1%

23.5%

21.5% 22.7% 27.1% 28.6%

N/A

N/A

타이어

사업부

매출액

- - 1,640 7,675 5,500 4,351 4,271 4,582 6,604 5,281 5,752 7,452 8,773 7,053

비중

-

-

N/A

N/A

29.4%

23.3%

22.8%

24.5%

26.3% 21.1% 22.9% 29.7%

N/A

N/A

합계

10,747 11,794 13,194 21,671 17,171 17,395 20,311 17,082 19,423 18,823 21,898 24,502 25,285 23,190

22.3%

20.5%

23.0%

37.8%

23.7%

24.2%

28.2%

23.7%

22.9% 22.2% 25.9% 28.9%

N/A

N/A


[고객사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실적 악화 위험]

마. 당사는 국유 대기업부터 무역회사에 이르기까지의 규모와 성격이 다양한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산업 구조조정기에 접어들면서 경공업에서 중공업, 서비스업으로, 중소규모 기업의 다자간 경쟁에서 대기업 중심의 과점경쟁 형태로의 산업고도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매출처 중에서 산업 고도화시기에 도태되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 매출액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중국경제는 대대적인 산업구조조정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각 산업분야에서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은 도태되고 대형기업 또는 기술력 위주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투자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2017년 반기 기준 당사 매출 중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일트랙의 경우 디지털정보서비스센터를 건립하여 프랜차이즈 마케팅전략을 추진하였으며, POS(판매와 회계의 거점에 컴퓨터 단말을 설치하여 판매시점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와 서비스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규모의 농기계 생산업체중의 하나인 Foton Lovol은 디지털화된 지능형생산시스템 설비에 투자하여, 생산과정 정보화수준과 관련된 핵심 경쟁력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중국 트랙터 10대 브랜드]

순위

회사로고

제조(수입)회사명

국적

납품

여부

소재지

1


이미지: 중국YTO

중국YTO


중국YTO집단유한공사

중국

O

하남성

2


이미지: 존디어

존디어


존디어중국투자유한공사

미국

X

북경시

3


이미지: 포튼로볼

포튼로볼


포톤로볼국제중공주식유한공사

중국

O

산동성

4


이미지: 시풍집단

시풍집단


시풍집단

중국

O

산동성

5


이미지: 상주동풍

상주동풍


상주동풍농기집단유한공사

중국

O

강소성

6


이미지: 케이스뉴홀랜드

케이스뉴홀랜드


케이스뉴홀랜드기계하얼빈유한공사

미국

X

흑룡강성

7


이미지: 산동상림

산동상림


산동상림농업장비주식유한공사

중국

X

산동성

8


이미지: 오정집단

오정집단


오정집단

중국

O

산동성

9


이미지: 마힌드라

마힌드라


마힌드라염성트랙터유한공사

중국인도

합자

O

강소성

10


이미지: 상발집단

상발집단


상발집단

중국

X

강소성

주) 당사의 주요 납품처인 제일트랙터는 중국YTO집단유한공사의 계열사입니다.
(출처 : 공정기계온라인 (http://www.cmol.com))


형 업체들의 도태 위험은 비교적 낮은 편이며 당사는 중국 트랙터 10대 브랜드 중 7곳에 납품하고 있어 산업고도화로 인한 매출 감소 위험은 적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도화 과정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해 당사의 주요 고객사 중 도태되는 기업이 있다면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고객사 중에는 중소기업도 존재합니다. 당사의 고객사는 2017년 반기 기준 38곳에 달하며 중국 트랙터 10대 기업 중 당사가 납품하는 7곳을 제외하면 총 31곳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객사들이 경쟁심화 및 산업고도화 과정 속에서 도태될 경우 매출 감소 등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사의 매출 또한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바. 트랙터 휠 생산분야에 회사의 경쟁회사로는 절강금고, 산동흥민휠 등이 있으나 트랙터용 부품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당사에 비해 열위하며 당사는 시장의 주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회사가 현저한 가격인하 등 방식으로 경쟁함으로써 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양주금세기를 통해 농업기계용 휠을 생산하였고, 추가 증설을 위해 2012년 9월 중국의 대표적인 트랙터 생산기지인 낙양에 낙양동방홍을 설립하고 공장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자체 브랜드 강위를 통해 주요 트랙터 생산업체인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강소워드 서주카이얼 등에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는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고객사의 주문에 따라 최대 100여가지 종류의 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 생산 트랙터용 휠]

구분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

마력

30마력 이하

30~70마력

70~100마력

100마력 이상

휠 사이즈

24인치 이하

24~34인치

34인치 이상

타이어 사이즈

24인치 이하

24~34인치

34인치 이상


출처: 당사 내부 자료


또한 2014년 9월 당사는 낙양금세기를 설립하고 YTO동방호우타이어로부터 공장 및 설비를 임차하여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제품은 매출처의 수요에 대응하여 16인치에서 38인치까지 다양합니다. 매출은 기존 휠 고객사를 상대로 일어나고 있으며, YTO 그룹으로부터 '동방홍' 브랜드 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 사진]

트랙터용 휠

트랙터용 타이어

제품 장착 사진


이미지: 트랙터 용 휠

트랙터 용 휠



이미지: 트랙터용 타이어

트랙터용 타이어


이미지: 제품 장착 사진

제품 장착 사진



이렇듯 당사는 오랜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트랙터용 부품만 전문적으로 특화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경쟁사로는 절강금고, 산동흥민휠, 석가장 중흥이 있으나 이들 업체는 자동차휠 및 기타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어 당사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경쟁사에 비하여 품질이나 기술력 측면에서 우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1위 트랙터 생산업체인 제일트랙터로부터 매년 우수공급처로 선정되고 있으며, 2014년 및 2015년에 진행된 공급업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제일트랙터는 제작능력 125점, 관리능력 100점, 실물품질 55점, 총 270점으로 공급처 능력을 평가합니다. 제작능력에서는 실제 생산가능량, 연구개발 능력, 제품 불량 검사 능력, 관리능력에서는 재고 및 원재료 관리, 경영능력, 실물품질은 실제 제품 검사결과와 End-user의 피드백이 평가의 요소입니다.

[제일트랙터 공급처 평가 주요 항목]

항목

내용

제작능력

공급자는 제품의 발전 요구에 상응하는 제작장비, 공장설비시설 등을 구비해야한다.

완제품검사

최종제품의 모든 고유치를 100% 검사 실행여부 및 무작위로 3건이상의 완제품을 뽑아서 검사한다.

불합격제품의관리

불합격제품, 재제작, 리콜제품관리제도 및 처리기록이 있어야한다
 불합격품은 표식이 있어야 하고 격리보존 되어야 하며 규정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측정검측시스템

측정관리기업 측정관리제도 측정인원관리 측정수치계획관리 측정장비배치 측정기구관리

원재료 구입 및 질량통제

구매근거, 계약과 기술품질협의, 공급자제품의 품질증명, 입고 검증과 기록,
불합격품처리, 품질개선 관리

제품실물품질

제품검사품질, 제품품질시장피드백

(출처 : 제일트랙터, 당사 자료)


[2015년 제일트랙터 공급처 종합능력 순위]

순번

공급처

순위

합작관계

공급비율

1

동방홍(낙양)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1

중점합작

50% 공급비율

2

석가장중흥기계제조주식유한공사

2

일반합작

33% 공급비율

3

개봉천리차륜유한공사

3

일반합작

17% 공급비율

4

GKL

/

제조능력을 강화한 후에 명확화;

잠정 공급비율 없음

5

산동금고자동차부품유한공사

/

시정, 합격한 후에 도입 여부 고려

6

항주윤덕차륜제조유한공사

/

일반합작

지게차 전문 공급

(출처 : 제일트랙터, 당사 자료)


당사는 이러한 전문성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타사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비교 경쟁사들과 제품 포트폴리오가 달라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2016년 기준 당사의 원가율은 66.0%로 경쟁사인 절강금고 원가율 86.5% 보다 19.5%p, 산동 흥민휠 79.1% 보다 13.1%p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휠 경쟁업체 현황]
(단위 : 천RMB)

구분

당사

절강 금고

산동 흥민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설립일

2004-05-11

2007-09-28

2007-12-12

매출액

344,718

432,109

521,818

1,313,154

1,523,774

2,271,912

1,325,389

1,106,056

1,295,152

매출원가

220,011

292,623

344.517

985,988

1,162,546

1,965,118

1,140,144

927,953

1,024,146

(원가율)

(63.8%)

(67.7%)

(66.0%)

(75.1%)

(76.3%)

(86.5%)

(86.0%)

(83.9%)

(79.1%)

영업이익

107,397

112,026

142,385

63,236

23,478

-205,768

56,973

35,270

75,896

(영업이익률)

(31.2%)

(25.9%)

(27.3%)

(4.8%)

(1.5%)

(-9.1%)

(4.3%)

(3.2%)

(5.9%)

당기순이익

78,428

79,938

140,839

62,202

43,559

-39,930

50,018

32,662

82,655

(순이익률)

(22.8%)

(18.5%)

(20.1%)

(4.7%)

(2.9%)

(-1.8%)

(3.8%)

(3.0%)

(6.4%)

주요제품

트랙터 휠

스틸 휠

스틸 휠

출처 : 각 회사 사업보고서

주1) 중국회계기준상 재무비(금융비용)가 영업이익 상단에서 차감됨을 비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사

절강 금고

산동 흥민휠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설립일

2004-05-11

2007-09-28

2007-12-12

매출액

57,406 71,959 86,898 218,680 253,754 378,342 220,717 184,192 215,682

매출원가

36,638 48,731 57,372 164,197 193,599 327,251 189,868 154,532 170,551

(원가율)

(63.8%)

(67.7%)

(66.0%)

(75.1%)

(76.3%)

(86.5%)

(86.0%)

(83.9%)

(79.1%)

영업이익

17,885 18,656 23,711 10,531 3,910 -34,267 9,488 5,874 12,639

(영업이익률)

(31.2%)

(25.9%)

(27.3%)

(4.8%)

(1.5%)

(-9.1%)

(4.3%)

(3.2%)

(5.9%)

당기순이익

13,061 13,312 23,454 10,358 7,254 -6,650 8,329 5,439 13,765

(순이익률)

(22.8%)

(18.5%)

(20.1%)

(4.7%)

(2.9%)

(-1.8%)

(3.8%)

(3.0%)

(6.4%)

주요제품

트랙터 휠

스틸 휠

스틸 휠


또한 생산제품의 특성상 넓은 공장부지와 일관된 공정을 위한 대형 설비를 필요하므로 초기 설립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효과 때문에 기존 거래처가 없는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기존 경쟁회사 중 절강금고, 산동흥민휠은 당사보다 매출이 약 2~3배 큰
대형사이며, 영위하는 사업이 다변화되어 있어 수입원이 다양합니다. 이에 경쟁사가 전략적으로 트랙터 휠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고자 현저한 가격인하, 개발 자금 투입 증가를 통한 제품 향상,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시장지위를 높여갈 경우 경잼 심화로 인해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인력 유출 및 연구개발 미진에 따른 실적 악화 위험]

사. 회사는 중국에서 농기계용 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타업체 대비 생산공정 및 기술상의 전문성이 뛰어나고 해당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형개발능력 및 도면설계 등을 보유한 생산 기술자의 이탈 및 미진한 연구개발활동은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 혹은 당사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져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중국에서 농기계용 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타업체 대비 생산공정 및 기술상의 전문성이 뛰어나고 해당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개발 및 제작, 도면설계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부 담당자들은 다년간의 농기계용 휠 및 기타 기계장비 생산업체에 종사한 경험, 생산라인 작업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의 품질 개선, 각 공정의 효율성 제고 등 기술개선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및 2015년에 중국 농기계배기가스규제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제품스펙 변화의 필요성 및 고객사 요청 신제품 출시에 따른 휠 제품의 연구개발과  타이어 제품의 품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사의 연구개발비용은 2015년까지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2014년 594 천RMB였던 연구개발비는 2015년 332.2% 증가한 2,567 천RMB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양주 신공장에서 생산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반기기준 1,147 천RMB를 지출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용 지출 현황]
(단위 : 천RMB)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자산처리

-

-

- -

비용

처리

제조원가

-

-

- -

판관비

594 2,567 702 1,147

합계

(매출액 대비 비율)

594
(0.17%)
2,567
(0.59%)
702
(0.13%)
1,147
(0.38%)

(출처 : 당사 자료)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자산처리

-

-

- -

비용

처리

제조원가

-

-

- -

판관비

99 427 117 191

합계

(매출액 대비 비율)

99
(0.17%)
427
(0.59%)
117
(0.13%)
191
(0.38%)


이러한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개량은 당사 기술부 직원의 주도하에 이루어
져 왔습니다.금형개발능력 및 도면설계 등 능력을 보유한 주요 기술인력의 이탈은 회사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음에 따라 당사는 주요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인력 현황]

소속

직위

성명

담당

업무

주요경력

연구실적

양주

금세기

기술부

부장

장정영

(張正榮)

(1968.09.28)

기술

총괄

양주공학원 기계제조 전공 (95.06)

양주강위휠공장 기술원 (88∼94)

양주강위휠공장 품질관리팀 팀장 (95∼97)

양주강위휠공장 품질관리부 副부장 (98∼00)

양주강위휠공장 품질관리부 부장 (01∼04)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기술부 부장 (04∼현재)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업그레이드

낙양

동방홍

기술부

부장

경상흥

(耿祥興)

(1973.02.26)

기술

총괄

진강선박학원 기계제조 및 설비관리 학사 (88.06)

진강자동차휠공장 사원 (88∼90)

진강자동차휠공장 엔지니어 (91∼93)

진강자동차휠공장 공장장 (97∼02)

양주강위힐공장 생산기술부장 (03∼04)

연운항화정차륜유한공사 생산기술부장 (05∼11)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기술부 부장 (12∼현재)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 업그레이드

낙양

금세기

기술부

부장

손영정

(孫榮正)

(1965.09.20)

기술

총괄

낙양고급기술공업학교 (88년 졸업)

하남욱성중공기계유한공사 생산부 (88∼98)

하남욱성중공기계유한공사 기술부 副부장 (98∼03)

하남화주기계설비유한공사 기술부 (03∼05)

하남화주기계설비유한공사 기술부 副부장 (05∼14)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기술부 副부장 (14∼15)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기술부 부장 (16∼현재)

품질제고 및

생산설비 개선

(출처 : 당사 자료)


이러한 당사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혁신및 기술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출 및 경쟁사 대비 기술력 확보에 미진할 경우 당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영업활동 리스크]

가. 최근 당사의 매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 반기 기준 당사 생산시설의 가동률은 약 140% 수준으로 생산능력의 한계로 인해 추가 매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원재료인 철강과 고무의 경우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현재 양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어 2018년부터 감가상각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근 당사는 매출처 편중 문제, 영업 대상국가 확대,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해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주신공장이 완공되면 더욱 활발한 영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마케팅 비용의 증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근 당사는 양주 신공장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15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증가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은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상환할 예정이나 2017년 사업연도 말 기준 이자비용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당사의 매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성장둔화 원인을 생산능력 한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낙양동방홍으로 외형성장을 이루었고, 2014년 9월 트랙터 타이어 사업 진출을 위해 낙양금세기설립하고 74.6%의 매출 성장을 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매출은 낙양금세기의 매출 효과로 인해 2014년 대비 25.4%의 매출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2015년 사업자회사 양주금세기,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의 전체 가동률은 100%를 육박하게 되었으며, 2016년에는 131%까지 증가한 영향으로 당사는 20.8%의 매출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지속적은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매출 성장률은 2014년 74.6%, 2015년 25.4%, 2016년 20.8%, 2017년 16.3%로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반기 기준 각 사업자회사의 가동률은 양주금세기 140%, 낙양동방홍 120%,
낙양금세기 134%로 공장가동률 증가를 통한 매출 성장은 한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매출 성장 둔화는 당사의 수익성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생산능력 및 매출액 추이]
(단위 : 천개, %)
이미지: 당사 생산능력 및 매출 성장률

당사 생산능력 및 매출 성장률

주) 2017년 매출은 반기기준 매출액의 2배로 연환산함.
(출처 : 당사 자료)


[당사 가동률 추이]
(단위 : 천개)

공장

구분

2017년 반기

2016년

2015년

2014년

양주금세기

(휠 생산)

생산능력

171

342

342

342

생산실적

240

477

372

310

가 동 율

140%

140%

109%

91%

낙양동방홍

(휠 생산)

생산능력

171

342

342

342

생산실적

206

465

347

282

가 동 율

120%

136%

101%

82%

낙양금세기

(타이어 생산)

생산능력

86

171

171

71

생산실적

115

178

129

67

가 동 율

134%

104%

75%

94%

합 계

생산능력

428

855

855

755

생산실적

561

1120

848

659

가 동 율

131%

131%

99%

87%

(출처 : 당사 자료)


당사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주 신공장의 생산능력은 136.8만개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상 가동시점은 2018년 3월 이후 입니다.(자세한 내용은 투자위험요소- 2.회사위험 '아'항 참고). 또한 당사는 매출처 편중을 완화하고 영업 국가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목표로 해외 매출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칼스타 그룹과 제품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해당 물량은 양주 신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주 신공장 건설은
향후 감가상각비 증가와 해외 매출처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및 신제품 개발로인한 연구개발비 지출의 증가는 당사 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들 비용은 지출은 되나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매몰비용으로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신공장 조감도

내용


이미지: 양주신공장 조감도

양주신공장 조감도


대지면적 : 114,667㎡(약 35,000평)

생산능력 : 제 1공장 연 684,000개

              제 2공장 연 684,000개

생산계획 : 수출 및 양주 주변 고객사 물량

(출처 : 당사 자료)


또한 당사는 2017년 11월 20일 150억원을 단기차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사 신공장 건설에 사용될 예정이며, 자금의 상환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일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150억원의 차입금은 2017년말 기준 재무안정성 지표를 악화시키고 이자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위험요소 2.회사위험 '마'항 참고 참조) 이는 당사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처 편중 위험]

. 당사의 주요 매출처인 제일트랙터유한공사는 중국내 트랙터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기술력 및 시장점유율에 있어 타사 대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방산업의 대형업체를 매출처로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매출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처의 편중은 단가인하 요구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포트폴리오를 전방업체의 사업계획에 의존하여 기업의 독자적인 성장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17년 반기 당사 매출의 30.7%를 차지하고 있는 제일트랙터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2017년 반기 기준 업체별 매출액이 당사 총매출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는 총 5개사입니다. 매출 1위인 제일트랙터의 경우 139,853천RMB(약 237억원)로 2017년
반기 전채 매출 중 30.7%를 차지하며 제일트랙터를 제외한 업체에 의한 매출은 당사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출처는 2013년 14개사에서 2017년 반기 기준 38개사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일트랙터 매출 비중 또한 2013년 39.1%에서 2017년 반기 30.7%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 매출처에 대한 매출 편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전방산업의 대형업체를 매출처로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매출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형업체의 경우 다수의 후방납품업체를 보유한 전방업체 중 하나로서 관련 업체의 납품조건 등에 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트랙터용 휠과 타이어를 생산하는 후방업체로서 기존의 매출처를 대체할 신규 매출처 확보라는 리스크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가인하 등 무리한 납품조건 변경의 강요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원가율은 2016년 말 기준 66.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타사대비 원가율은 10~15%p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단가 인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요소이지만, 반대로 고객사가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 단가를 인하시키려는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사 및 경쟁사 원가율 비교]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당사 원가율 63.8% 67.7% 66.0%
절강금고 75.1% 76.3% 86.5%
산동흥민휠 86.0% 83.9% 79.1%

(출처 : 산업자료)


[연도별 거래처 수]
(단위 : 사)

거래회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양주금세기

12

19

22

20 21

낙양동방홍

11

11

15

16 17

낙양금세기

-

9

6

6 6

전체 거래회사(중복제외)

14

29

34

36 38

(출처 : 당사 자료)


[주요 매출처 매출변동추이]
(단위 : 천RMB, %)

매출처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제일트랙터주식유한공사

77,142 39.1% 123,661 35.9%

166,031

38.4%

185,997 35.6% 108,831 35.9%

강소워드농업기계유한공사

21,847 11.1% 30,692 8.9%

37,395

8.7%

48,044 9.2%  33,013 10.9%

상주동풍농기집단유한공사

22,199 11.2% 30,217 8.8%

40,605

9.4%

48,974 9.4% 34,812 11.5%

낙양세영기계제조유한공사

8,725 4.4% 15,815 4.6%

21,657

5.0%

24,941 4.8% 18,426 6.1%

낙양노통농업장비유한공사

8,836 4.5% 16,052 4.7%

21,970

5.1%

28,884 5.5%   8,442 6.1%

기타

58,627 29.7% 128,281 37.2%

144,450

33.4%

184,978 35.5%  89,845 29.6%

합계

197,378 100.0% 344,718 100.0%

432,108

100.0%

521,818 100.0% 303,369 100.0%

(출처 : 당사 자료)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

매출처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제일트랙터주식유한공사

12,846 39.10% 20,593 35.90% 27,649 38.40% 30,974 35.60% 18,124 35.90%

강소워드농업기계유한공사

3,638 11.10% 5,111 8.90% 6,227 8.70% 8,001 9.20% 5,498 10.90%

상주동풍농기집단유한공사

3,697 11.20% 5,032 8.80% 6,762 9.40% 8,156 9.40% 5,797 11.50%

낙양세영기계제조유한공사

1,453 4.40% 2,634 4.60% 3,607 5.00% 4,153 4.80% 3,068 6.10%

낙양노통농업장비유한공사

1,471 4.50% 2,673 4.70% 3,659 5.10% 4,810 5.50% 1,406 6.10%

기타

9,763 29.70% 21,363 37.20% 24,055 33.40% 30,804 35.50% 14,962 29.60%

합계

32,869 100.00% 57,406 100.00% 71,959 100.00% 86,898 100.00% 50,520 100.00%


또한 제일트랙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일트랙터는 당사 매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회사로 제일트랙터 매출하락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일트랙터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 백만 RMB)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매출액

8,999

9,622

8,827

4,239

영업이익

-12

229

301

6

영업이익률

-0.13%

2.38%

3.41%

0.14%

(출처 : Bloomberg)


(원화 환산) (단위 : 십억원)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매출액

1,499 1,602 1,470 706

영업이익

-2 38 50 1

영업이익률

-0.13%

2.38%

3.41%

0.14%


이와 같은 매출처의 편중에 따른 신규 매출처 확보 위험과 단가 인하 압박은 당사의 수익성 악화 및 중장기적인 성장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매출 및 수익 저하로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 불량으로 인한 브랜드 경쟁력 약화 위험]

다. 중국 내에서 농기계 휠과 관련된 산업표준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제정 발표한 산업표준에서 관련 용어, 표기, 하중, 직경 등 기본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타이어와 관련된 주요 산업표준 역시 주로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농업 타이어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접착강도 등 물리적 기능, 실험방법, 표식 및 포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표준 규격의 표시방법, 하중능력, 디자인 사이즈, 적용되는 휠 규격, 외면의 문양, 홈, 기스 손상 등 기준 또는 고객사의 개별 요청에 미달하는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농기계용 휠 및 타이어 제품과 관련된 규격, 하중능력 등 기본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휠과 관련된 산업표준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제정 발표한 <트랙터와 농업, 임업기계용 림 시리즈(GB/T 3372-2010)>(2011-01-14 발표, 2011-11-01 시행)가 있습니다. 해당 산업표준에서는 관련 용어, 표기, 하중, 직경 등 기본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농업 타이어의 경우 산업표준은 주로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제정 발표한 <농업타이어 기술조건(GB/T 1192-2008)>(2008-04-04 발표, 2008-12-01 시행) 및 <농업타이어 규격, 사이즈, 기압 및 부하(GB/T 2979-2008)>(2008-06-18 발표, 2009-02-01 시행), 중국공신부(中國工信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발표한 <타이어 외관 품질>(2011-12-20 발표, 2012-07-01 시행) 등이 있습니다. <농업타이어 기술조건>에서는 농업 타이어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접착강도 등 물리적 기능, 실험방법, 표식 및 포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타이어 규격, 사이즈, 기압 및 부하>에서는 타이어 규격의 표시방법, 하중능력, 디자인 사이즈, 적용되는 휠 규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외관 품질>에서는 타이어 외면의 문양, 홈, 기스 손상 등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가표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산업표준과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당사의 매출처에서 당사가 납품하는 주요 제품 등과 관련된 불만사항 등이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당사는 각 생산라인 및 공정별로 자체 검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품 출고시 불량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의 수리·교환·환불 보증을 실행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수리·교환·환불 보증의 실행으로 인해 계상된 비용은 총 판매액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당사 품질관련 이슈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규격화되지 않은 휠과 타이어 개발에 대한 고객사의 요청의 경우 불량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불량률로 인해 당사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리ㆍ교환ㆍ환불 비용 현황]
(단위 : 천RMB)

연도

매출액

수리ㆍ교환ㆍ환불 비용

비중

2013년

197,378 348

0.18%

2014년

344,718 489 0.14%

2015년

432,109

553

0.13%
2016년 521,818 246 0.05%

(출처 : 당사 자료)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연도

매출액

수리ㆍ교환ㆍ환불 비용

비중

2013년

33,406 59 0.18%

2014년

58,344 83 0.14%

2015년

73,134 94 0.13%
2016년 88,318 42 0.05%


[매출채권 회수 지연 혹은 부도에 따른 위험]

라. 당사의 매출채권은 매출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고 있지만 매출채권 회전율은 큰 변동없이 2.5회∼2.8회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회사의 매출채권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나,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하여 운용자금 여유가 없을 경우 타 산업대비 상대적으로 긴 매출채권 회수기간으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거래처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질 경우 그에 따른 현금흐름,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2013년 197,378천RMB에2017년 반기 기준 303,369천RMB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과 더불어 당사의 매출채권의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90,705천RMB에서 2017년 반기 238,056천RMB기록하였습니다. 2016년말 기준 매출채권은 230,012천RMB로 연간 매출액 대비 44.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 40.3% 대비 3.8%p 상승한 수치로 매출채권 비중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매출채권 비중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며, 2017년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중을 계산할 경우 매출액대비 매출채권 비중은 39.1%로 2016년말 대비 4.9%p 개선되었습니다.

[연도별 매출채권 및 매출채권회전 현황]
(단위 : 천RMB)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매출액 197,378 344,718 432,190 521,818 303,369
매출채권 90,705 158,122 174,170 230,012 238,059
매출액 대비 비중 (%) 46.0% 45.9% 40.3% 44.1% 39.2%
매출채권회전율(회) 2.5 2.8 2.6 2.6 2.6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 (일) 147 132 140 141 141

주) 매출채권회전율 산정시 17년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자료)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매출액 32,869 57,406 71,973 86,898 50,520
매출채권 15,105 26,332 29,005 38,304 39,644
매출액 대비 비중 (%) 46.0% 45.9% 40.3% 44.1% 39.2%
매출채권회전율(회) 2.5 2.8 2.6 2.6 2.6
평균 매출채권 회수기간 (일) 147 132 140 141 141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3년 2.5회, 2014년 2.8회, 2015년 2.6회,
2016년 2.6회, 2017년 반기 기준 2.6회로 지되고 있으며, 평균 130~150일 사이의 회수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업종의 관례에 따라 거래처 대금회수시 4-5개월 이내의 현금결제로 진행되면서 매출채권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일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악성채권이 없으며 매출채권의 회수 등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연령의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5개월 이내에 결제가 완료되며 매출처의 우량성을 고려하였을 때 매출채권의 회전율 및 안정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 천RMB)

구분

5개월 이내

5~12월 미만

1년 이상

매출채권 잔액

부도금액

2013년

90,705

-

-

90,705

-

2014년

158,122

-

-

158,122

-

2015년

174,170

-

-

174,170

-

2016년 230,012 - - 230,012 -
2017년 반기 238,059 - - 238,059 -

(출처 : 당사 자료)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구분

5개월 이내

5~12월 미만

1년 이상

매출채권 잔액

부도금액

2013년

15,105

-

-

15,105

-

2014년

26,332

-

-

26,332

-

2015년

29,005

-

-

29,005

-

2016년 38,304 - - 38,304 -
2017년 반기 39,644 - - 39,644 -


아울러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고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한도의 결정, 신용승인과 기타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매출채권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거래처의 신용위험이 충분히 감소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거래처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질 경우 그에 따른 현금흐름,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

마. 당사는 매출처와 연말 연간공급계약을 맺고 고객사가 발송한 월별주문서를 바탕으로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단가 변동추이를 감안하여 원재료 구매량을 조절하여 수익성 향상 및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기존보다 많은 원재료를 구매하여 보유 중에 있지만 지속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으로 인해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업황 악화 등 현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 증가는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처와의 연말 연간공급계약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발송한 월별주문서에 의해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단가 변동추이를 감안하여 원재료 구매량을 조절하여 회사의 수익성 및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당사의 재고자산은 자산총계 대비 줄곧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현황]
(단위 : 천RMB,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재고자산

17,267

20,729

11,614

25,335 48,438

자산총계

301,294

327,414

356,932

633,193 711,145

비중

5.7%

6.3%

3.3%

4.0% 6.8%

(출처 : 당사 자료)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재고자산

2,875 3,452 1,934 4,219 8,066

자산총계

50,174 54,524 59,440 105,446 118,427

비중

5.7%

6.3%

3.3%

4.0% 6.8%


최근 중국의 열연 강판 가격은 2015년 말 공급과잉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여 2014년 이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속해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당사는 낮은 가격에 원재료를 확보하고자 많은 양의 강판을 구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6년 재고자산은 25,335 천RMB로 2015년 11,614 천RMB 대비 118.1%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재고자산의 상승은 매출 상승과 동반되어 재고자산회전율은 2016년 28.2회를 기록하며 2015년 26.7회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재고자산회전률]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재고자산 회전률 (회)

14.1 18.1 26.7 28.2 16.4

(출처 : 당사 자료)


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국의 열연 강판 가격은 여전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강판을 대량구매하여 가격 상승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7년 반기 기준 48,438 천RMB로 2016년 25,335 천RMB 대비 91.2% 상승하였으며, 2015년 11,614 천RMB 대비 317.1% 상승하며 큰 폭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가하게 되었으며, 2017년 반기 재고자산은 총 자산의 6.8%, 재고자산회전율은 16.4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강가격 추이] [천연고무가격 추이] [합성고무가격 추이]


이미지: 철강가격

철강가격



이미지: 천연고무 가격

천연고무 가격



이미지: 합성고무가격

합성고무가격


(출처 :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출처 : MRE, 하나금융투자) (출처 : Cischem, 하나금융투자)



사의 경우 원재료인 강판은 진부화 리스크가 없어 지속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생산 영업활동이 지속되면서 소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업황의 변동이나 영업의 부진 등의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 증가는 재무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방산업과 관련된 주요 매출처인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강소워드 등의 연간 생산계획에 따라 적정 생산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매입채무 관리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재고자산회전률은 향후 고객사의 주문물량이 급증할 경우 요구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규 매출처에 대한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관련 재고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처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원재료를 주문하고 당사의 계산으로 재고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고의 보유는 매출처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사와 매출처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운영자금의 지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 문제 및 장기부진재고의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가 악화 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단기차입금 증가에 따른 유동성 악화 위험]

바.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단기차입금 150억원을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차입금은 당사의 자회사 양주금세기의 신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설대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양주금세기는 중국 강소성 양주시 강도구에 기존 양주 공장 생산능력의 2배에 해당하는 신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7년 4분기 중 건설 및 기계설비 구입 자금 지출이 예상되어 150억원 차입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되는 자금으로 상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가 철회되거나 발행가액 변동에 따라 모집금액이 150억원미만일 경우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안정성 지표와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로부터 150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차입금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차입처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내역

시설자금

차입금액

15,000,000,000 원

차입일

2017년 11월 20일

만기(만기일)

6개월(2017년 05월 20일)

이자율

연 복리 5.0%

이자지급조건

3개월 후취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해당 차입금은 양주금세기의 신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 및 기계설비 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의 자회사 양주금세기는 중국 강소성 양주시 강도구에 기존 양주 공장 생산능력 2배규모의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공장 건설에 총 408,781천 RMB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2017년 3분기까지 174,199 천RMB가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추가 투입되어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은 234,582 천RMB이며, 당사는 동 자금의 충당을 위 한화 150억원 차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양주신공장 건설에 소요될 자금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RMB)

구분

설비능력 혹은 면적

총 소요 자금

기 투입자금

미투자금액

토지

토지매입

114,666m2

40,689

40,689

0

건축

주요건축물 건설비

53,800m2

91,570

54,942

36,628

건물 실내 전기/소방.장식

16,140

0

16,140

야외 도로/동력/급수/배수/

소방/가스 배관/전기/

51,011

0

51,011

각종 행정 비용

14,039

1,206

12,833

설비

및 모형

기 주문 설비 연 136.8만대

131,587

77,363

54,224

주문예정설비

33,466

0

33,466

예비비

총 투자예상금액의 8%
(378,502천 위안*8%)

 -

30,280

0

30,280

합계

 -

 408,781

 174,199

234,582

주) 기 투입자금은 2017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능력 혹은 면적

총 소요 자금

기 투입자금

미투자금액

토지

토지매입

114,666m2

6,776 6,776 0

건축

주요건축물 건설비

53,800m2

15,249 9,149 6,100

건물 실내 전기/소방.장식

2,688 0 2,688

야외 도로/동력/급수/배수/

소방/가스 배관/전기/

8,495 0 8,495

각종 행정 비용

2,338 201 2,137

설비

및 모형

기 주문 설비 연 136.8만대 21,913 12,883 9,030
주문예정설비 5,573 0 5,573

예비비

총 투자예상금액의 8%
(378,502천 위안*8%)

 -

5,043 0 5,043

합계

 -

68,074 29,009 39,065


해당 차입금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주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와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150억원의 차입금은 유상증자 완료 시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차주는 대출 후 2개월(2017년 1월 2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약정서 상 만기는 6개월이나 실제 상환은 유상증자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모집되는 대금의 일부로 해당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이자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가 철회되거나 발행가액 변동에 따라 모집금액이 150억원미만일 경우 차입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년 영업이익을 279억원으로 예상(2017.10.17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 참조)하고 있으며, 해당 단기차입금이 반영되지 않은 2017년 반기말 기준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45,776 천 RMB(한화 약 24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권 신고서 제출일 현재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의 금년 영업이익이 279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차입금의 실질 만기로 예상되는 2018년 1월 말경 충분한 상환 재원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자금 운용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 상환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안정성 지표와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반환청구권 질권설정에 따른 경영권 변동 위험]

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승화 대표가 보유한 주식 12,663,500 주의 주식반환청구권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질권자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며, 단기차입금 150억원에 대한 질권설정입니다. 해당 질권은 최대주주인 주승화 대표가 유안타 증권에 대한 권리인 주식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으로 주식에 대한 질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권자는 의무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해 질권을 실행할 수 없으며,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 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반환된 주식에 대해 질권을 실행하여 유안타 증권으로 주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보호예수기간인 2018년 10월 19일까지 질권이 실행될 수 없으며, 이는 단기차입금 만기인 2018년 05월 20일 이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단기차입금 150억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 이후 질권이 실행될 경우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당사의 실적악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20일 당사에 150억원을 대출하면서 당사 최대주주인 주승화 대표의 보유 주식 12,663,500주에 대한 주식반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의 총수인 29,800,000주의 42.49%에 해당하며,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중입니다.

주식반환청구권이란 주승화 대표가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위탁한 주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과 다릅니다.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주권 권면에 질권설정 내용을 기재하는 등록질과 질권자에게 주권의 점유이전(교부)을 통한 약식질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주식에 대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질권입니다. 그러나 주식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주식보유자가 주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또한 유안타 증권은 위탁받은 해당 주식의 보호예수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뢰하였고, 이로 인해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는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지난 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보호예수주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승화 대표의 주식반환청구는 보호예수가 끝난 뒤 가능합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가 설정한 주식반환청구권에 질권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 뒤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의무보호예수 해제일은
2018년 10월 19일이며, 이는 단기차입금의 만기인 2018년 5월 20일 이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의무보호예수 해제일까지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질권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질권 실행을 통해 최대주주의 주식이 처분될 경우 최대주주인 주승화의 지분율은 하락하게 되며, 이는 경영권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권 변동으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실적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5% 이상 주주 현황]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보호예수 여부 비고
주승화 12,663,500 주 42.49% 주식반환청구권 질권 설정 주1)
보호예수만료 :
2018년 10월 19일
Perfect Billion Group 4,730,000 주 15.87% 경영참가목적 없음 주2)
손도화 2,429,500 주 8.15% 경영참가목적 없음 주3)
왕추평 1,677,000 주 5.63% 경영참가목적 없음 주4)

주1)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마번 참조

주2) Perfect Billion Group은 2016년 10월 25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약식) 공시에서 경영참가목적이 없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3) 손도화는 2016년 10월 21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약식) 공시에서 경영참가목적이 없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4) 왕추평은 2016년 10월 24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약식) 공시에서 경영참가목적이 없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자료)


[단기차입금 증가에 따른 재무안정성 지표 악화 위험]

아. 2017년 반기말 현재 당사는 부채비율 12.5%, 차입금의존도 3.2%, 유동비율 568.1%, 당좌비율 203.3%로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이후 단기차입금 150억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유상증자가 2018년 2월 경 완료될 예정으로 2017년 말 재무상태표상 재무안정성비율 악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차입금이 대량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경기침체 및 시중유동성 악화 등 외부변수로 차입금의 원활한 상환 및 연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재무안정성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 규모 대비 유동성 자산의 비중이 높아 모든 안정성 비율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부채비율은 2013년 127.7%, 2014년 55.4%, 2015년 14.5%, 2016년 9.2%, 2017년 반기 12.5%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의 대부분을 상환하여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127.7%에서 2014년 55.4%로 급락하였으며, 2015년 중에는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을 전부 상환하여 부채비율이 14.5%로 하락하였습니다. 2016년 당사는 코스닥에 상장하며 신주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동비율이 959.1%로 급증하였고, 부채비율은 9.2%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차입금 상환으로 차입금의존도 역시 2013년 49.7%에서 2017년 반기 3.2%로 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주임원종업원차입금 상환과 매출의 증가로 유동부채는 감소하고 유동자산인 매출채권이 증가하여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2013년 94.9%, 84.7%에서 2017년 반기 568.1%, 203.3%로 증가하여 재무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단기차입금이 36,000 천RMB로 증가하면서 재무안정성 지표는 전년대비 다소 악화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차입금 변동 내역]
(단위 : 천RMB)

계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월 17일 기준

단기차입금

29,000 31,000 26,000 90 36,000

주임종차입금

130,747 40,454 - - -
소계 159,747 71,454 26,000 90 36,000
(출처 : 당사 자료)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계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1월 17일 기준

단기차입금

4,829 5,162 4,330 15 5,995

주임종차입금

21,773 6,737 - - -
소계 26,603 11,899 4,330 15 5,995


[재무안정성 지표]

구분

재무비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안정성

부채비율

127.7%

55.4%

14.5%

9.2% 12.5%

차입금의존도

49.7%

21.8%

7.3%

0.0% 3.2%

유동비율

94.9%

167.8%

519.4%

959.1% 568.1%

당좌비율

84.7%

150.1%

493.8%

454.5% 203.3%
(출처 : 당사 자료)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유상증자를 통해 시설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필요한 자금만큼 조달되지 않을 경우 시설투자를 위해 차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이후 150억원을 단기 차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차입금은 유상증자가 완료되는 즉시 상환할 예정이나 유상증자 완료 시점이 2018년 2월 경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7년 말기준 재무안정성 지표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 천 RMB)
항목 2017년 반기 변화 단기차입금 반영
유동자산 450,330 - 450,330
현금및현금성자산 145,776 - 145,776
단기금융자산 15,350 - 15,350
유동부채 79,274 + 113,000 179,274
단기차입금 23,000 + 113,000 136,000
자산총계 711,145 + 113,000 824,145
   
 
차입금의존도 3.2% +13.3% 16.5%
부채비율 12.5% +9.3% 21.8%
유동비율 568.1% -316.9% 251.2%
당좌비율 203.3% -113.4% 89.9%
주1)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원/위안 환율을 150원으로 가정하여 단기차입금 증가를 100,000 천RMB로 가정
주2)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100,000 천 RMB는 모두 유형자산 구입에 사용된 것을 가정
주3) 2017년 반기 이후 증가한 단기차입금 13,000 천 RMB는 자산 증가로 반영


더불어 향후 차입금이 대량 증가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경기침체 및 시중유동성 악화 등 외부변수로 차입금의 원활한 상환 및 연장이 어려워지는 경우 재무안정성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 담보 설정에 다른 기업가치 하락 위험]

자. 최근 반기말 당사의 일부 자산이 은행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차입금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당사가 꾸준히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차입금 상환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업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담보권 설정을 해지 못할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당사의 생산 및 기업가치, 수익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11월 17일 현재 차입금 23,500RMB에 대해 건물 및 토지사용권, 예금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운용자금 조달을 위한 은행차입금에 대해 설정한 담보이며 타사(타인) 혹은 최대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 제공한 보증 혹은 담보는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에 비해 해당 차입금 규모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고 당사기 꾸준히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차입금 상환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업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담보권 설정을 해지 못할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 당사의 생산 및 기업가치, 수익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17년 11월 17일 (단위 : 천RMB)
제공받는자 담보제공
자산의 내용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관련채무의 내용
과목 금액
(자기를 위한 담보)
양주금세기 단기금융상품 8,350 11,500 중국농업은행 지급어음 11,500
낙양동방홍 토지사용권 11,978 20,000 중국은행 단기차입금 12,000
건 물 28,538


(원화 환산)
- 2017년 11월 17일
(단위 : 백만원)
제공받는자 담보제공
자산의 내용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관련채무의 내용
과목 금액
(자기를 위한 담보)
양주금세기 단기금융상품 1,391 1,915 중국농업은행 지급어음 1,915
낙양동방홍 토지사용권 1,995 3,331 중국은행 단기차입금 1,998

건 물 4,752


[대규모 CAPEX로 인한 실적 악화 위험]

차. 당사는 양주에 당사의 기존 휠 생산능력의 2배에 달하는 연 생산능력 1,368,000개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신공장은 2018년 2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총 투자금액은 408,781천 RMB이며 이중 2017년 3분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234,582 천 RMB로 2017년 반기말 당사 자산의 33.0%에 해당합니다. 당사는 양주 신공장에서 해외수출물량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충분한 수주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수 있습니다.


사는 2016년 10월 19일 코스닥 시장 상장 시 양주금세기의 공장과 낙양금세기, 낙양동방홍의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고, 양주와 낙양에 새롭게 휠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처 편중 해결과 제품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양주에 신공장을 계획보다 확대하여 건설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양주 신공장 건설을 통해 해외 매출처를 확보하고 건설기계 및 기타 장비에 사용되는 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양주신공장 건설을 위해 2016년 11월 21일에 양주금세기와 강소강도 경제 개발구 산성 공단 관리위원회가 '프로젝트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월 9일 강도구발전및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으며, 강도구 환경보호국으로부터 본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 2017년 5월 25일 승인받았습니다.

신공장은 면적 114,666㎡의 토지에 생산 공장 2개동, 사무동 1개동, 생산 R&D건물 1동, 총 53,800㎡ 의 건축물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2018년 1월 30일 완공하여, 2018년 2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며, 1공장, 2공장 각각 연 684,000개의 휠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신공장 건립으로 총 연 1,368,000개 휠 생산능력이 추가됩니다.

양주 신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자금은 408,781천 RMB으로 2017년 3분기 말까지 총 174,199 천 RMB가 집행되었습니다. 미 투자금액은 234,582천 RMB로 당사의 2017년 반기 자산 711,145천 RMB의 33.0%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RMB)
구분 설비능력 혹은 면적 총 소요 자금 기 투입자금 미투자금액
토지 토지매입 114,666m2 40,689 40,689 0
건축 주요건축물 건설비 53,800m2 91,570 54,942 36,628
건물 실내 전기/소방.장식 16,140 0 16,140
야외 도로/동력/급수/배수 51,011 0 51,011
소방/가스 배관/전기/
각종 행정 비용 14,039 1,206 12,833
설비
및 모형
기 주문 설비 연 136.8만개 131,587 77,363 54,224
구매예정설비 33,466 0 33,466
예비비 총 투자예상금액의 8%
(378,502천 위안*8%)
 - 30,280 0 30,280
합계  - 408,781 174,199 234,582

주1) 기 투입자금은 2017년 9월말 기준입니다.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능력 혹은 면적

총 소요 자금

기 투입자금

미투자금액

토지

토지매입

114,666m2

6,776 6,776 0

건축

주요건축물 건설비

53,800m2

15,249 9,149 6,100

건물 실내 전기/소방.장식

2,688 0 2,688

야외 도로/동력/급수/배수/

소방/가스 배관/전기/

8,495 0 8,495

각종 행정 비용

2,338 201 2,137

설비

및 모형

기 주문 설비 연 136.8만대 21,913 12,883 9,030
주문예정설비 5,573 0 5,573

예비비

총 투자예상금액의 8%
(378,502천 위안*8%)

 -

5,043 0 5,043

합계

 -

68,074 29,009 39,065


당사는 신공장 건설 후 해외 수출 물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최근 당사는 미국 칼스타그룹과 제품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물량을 양주신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존 공장들의 가동률이 높아 기존 생산 물량의 일부를 신공장에서 생산하는 내용도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신공장의 생산능력은 기존 양주금세기 휠공장과 낙양동방홍 휠공장의 생산능력의 합보다 2배입니다. 이에 신공장 완공시 당사의 휠제품 생산능력은 현재의 2배가 됩니다. 신공장 완공 후 당사가 충분한 수주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사 휠공장들의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카. 회사의 주요 제품의 가격은 원재료의 변동에 연동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3년동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철강 매입 가격이 20.2% 상승하였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당사 판매가격도 상승하고 있으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제품 단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휠 제품은 원재료 중에서 강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으로 제품의 가격은 강판의 시장가에 연동하여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강판의 공급과잉 및 전반 경제 침체로 인해 강판의 단가는 2016년 초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다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반기기준 당사가 매입한 강판의 평균가격은 톤당 3,000 RMB이며 이는 2016년 평균 매입단가 대비 20.2% 상승한 가격입니다.

또한 당사가 생산하는 트랙터용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인 고무류 가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무류 평균 매입가격은 2014년 톤당 8,265 RMB 였으나 2017년 반기 기준 11,211RMB로 14년 대비 35.6%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RMB)

품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강판류

국내

3,339/톤

2,790/톤

2,496/톤 3,000/톤

볼트, 너트, 와셔류

국내

3.17/세트

3.03/세트

2.47/세트 2.48/세트

고무류

국내

8,265/톤

8,278/톤

8,465/톤 11,211/톤
주) 가격산출기준: 단가=연도별 총매입금액/연도별 총 매입수량
(출처 : 당사 자료)


(원화 환산) (단위: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강판류

국내

556,044/톤

464,619/톤

415,659/톤

499,590/톤

볼트, 너트, 와셔류

국내

528/세트

505/세트

411/세트

413/세트

고무류

국내

1,376,370/톤

1,378,535/톤

1,409,676/톤

1,866,968/톤


원재료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회사의 제품단가도 같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특대형 휠은 2014년 개당 평균 판매단가가 860 RMB 였으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16년 개당 평균 판매단가는 634 RMB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반기기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제품 가격도 694 RMB로 상승하였습니다. 타이어 또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판매단가가
상승하여 2014년 개당 1,995 RMB에서 2017년 반기기준 2,077 RMB로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제품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RMB/개)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특대형

860

731

634 694

중대형

384

340

306 381

소형

144

130

79 85

타이어

특대형

1,995

1,856

1,958 2,077

중대형

917

980

869 923

소형

279

289

292 289

기타

기타

2.62/kg

1.84/kg

1.35/kg 2.07/kg
(원화 환산) (단위: 원/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특대형

143,216 121,733 105,580 115,572

중대형

63,948 56,620 50,958 63,448

소형

23,980 21,649 13,156 14,155

타이어

특대형

332,227 309,080 326,066 345,883

중대형

152,708 163,199 144,715 153,707

소형

46,462 48,127 48,627 48,127

기타

기타

436/kg

306/kg

225/kg

345/kg


원재료 가격과 판매단가가 연동됨에 따라 당사의 원가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원가율은 2014년 63.8%였으며, 2017년 반기 66.4%로 2.6%p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가율 상승은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높은 타이어 매출이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의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 원가율 및 영업이익률]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원가율 63.8% 67.7% 66.0% 66.4%
영업이익률 31.2% 25.9% 27.3% 25.1%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당사의 주요 원재료인 강판과 고무는 중국 국내에서 널리 유통됨에 따라 제품 수급에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원재료 가격 변동을 이전과 같이 판매가격에 이전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자회사 임차계약 연장에 관한 위험]

타.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낙양금세기는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공장과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 반기 기준 타이어의 매출은 당사 총 매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차계약은 2019년 8월말에 만료되며 만료후 임대인이 당사에 더이상 임대해주지 않거나 임차료를 대폭인상할 경우 당사의 정상적인 생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생산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낙양금세기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당해 55,933 천RMB, 2015년 112,313 천RMB, 2016년 150,660 천RMB, 2017년 반기 누적 95,035 천RMB 매출을 실현하였으며, 2017년 반기 누적 매출의 31.3%를 차지하고 있어 당사의 주요 자회사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낙양금세기 매출 및 비중]
구분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낙양금세기 매출액 천RMB 55,933 112,313 150,660 95,035
백만원
(원화환산)
9,315 18,703 25,089 15,826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16% 26% 29% 31%


당사는 타이어 생산이 필요한 공장과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낙양금세기 임대 관련 주요 계약 내용]

- 계약일자 : 2014년 5월 30일

- 계약자 : YTO동방홍호우타이어유한공사

- 계약기간 : 2014년 6월 1일 ~ 2019년 8월 31일

- 계약내용 : 낙양시 신구개원도로 269호에 위치한 타이어생산공장 임대차계약

- 리스료

첫번째 연도 : 360만 위안

두번째 연도 : 470만 위안

세번째 연도 : 600만 위안

네번째 연도 : 600만 위안

다섯번째 연도 : 600만 위안

- 리스료 지불방식 : 임대료는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며, 3개월의 마지막달 월말의 25일전에 현금 혹은 계좌이체형식으로 지급


임차계약은 2019년 8월말에 만료되며 만료후 계약연장에 있어서 큰 이슈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임대인이 당사에 더이상 임대해주지 않거나 임차료를 대폭인상할 경우 당사의 정상적인 생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관리규제 미흡에 따른 위험]

파. 케이만금세기는 그 종속기업을 지배함에 있어 정관을 통한 지배력, 각 회사간의 임원겸직 등을 통하여 케이만금세기의 의사결정이 종속기업 경영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케이만금세기의 한국 주주)는 주주로서 사업자회사 경영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은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검토 의견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관리규제나 통제가 미흡하여 당사의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케이만금세기는 그 종속기업을 지배함에 있어 정관을 통한 지배력과 더불어 자회사 임원 겸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당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실제 의결된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총경리 등을 겸직함으로써 의사결정구조를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함으로써 자회사의 경영활동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케이만금세기 정관규정에 따라 회사의 자회사가 있는 경우, 감사는 당해 자회사 및 그 자회사의 감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설명을 그 자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의 실질 사업자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실태는 자회사들의 운영실태를 기반으로 하여 평가 및 보고 되고 있습니다.

[케이만금세기와 그 종속회사의 임원 겸직 현황]

임원명

케이만금세기

홍콩금세기

양주금세기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

주승화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총경리
대표이사
/총경리
대표이사
/총경리

석혜평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마승국 - - 이사 이사 이사

적도성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 -

주영신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 -

박성철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 -
서도평

감사

감사 감사 - -


그러나, 이러한 지배력 확보는 케이만금세기 주주의 직접적인 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국내 투자자(케이만금세기의 한국 주주)는 주주로서 사업자회사 경영사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지배력 약화에 관한 위험]

하.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승화 대표는 현재 42.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배정 증자시 배정물량의 50%만 참여할 것으로 보여 유상증자 후 지분율은 지분율은 34.8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승화의 보유주식수는 12,663,500주로 42.49%의 지분을 보유하고있으며, 금번 유상증자에는 배정물량 7,181,649주 중 50%에 해당하는 3,590,824주를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청약계획에 따라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이후 보유 지분율은 34.81%로 하락 할 예정입니다. 5% 이상 주주인 Perfect Billion Group, 손도화, 왕추평의 합산 지분율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29.65%이며, 본건 유상증자 시 별도의 청약 계획이 없음에 따라 유상증자 이후 지분율은 18.92%로 하락할 예정입니다. 이들 5% 이상 주주 3인은 최대주주인 주승화와 특수관계인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연명보고 공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들 3인은 최대주주 및 당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건 유상증자의 청약계획에 따른 최대주주 주승화의 지분과 5% 이상 주주 3인의 지분율 합계는 53.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들 5% 이상 주주 3인은 최대주주 주승화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점과 이번 유상증자 후 예상되는 최대주주의 지분율하락은 유상증자 이전과 비교시 약화된 경영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들 5% 이상 주주 3인의 보유주식 매도 또는 관계단절 등으로 인한 우호지분율 하락과 적대적 M&A 등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유상증자 이후 최대주주 예상 보유 지분율 34.8%는 2017년 11월 17일 현재 시가총액 1,076억원 대비 극히 안정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투자자분들 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 후 예상 지분율 변동표]



(단위 : 주, %)

주주명

현재

증자 후 예상지분율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청약 물량

증가후보유주식

증자 후 지분율

최대주주

12,663,500

42.5%

3,590,824

16,254,324

34.8%


Perfect Billion

4,730,000

15.9%

-

4,730,000

10.1%

경영참가목적 없음 주1)

손도화

2,429,500

8.2%

-

2,429,500

5.2%

경영참가목적 없음 주2)

왕추평

1,677,000

5.6%

-

1,677,000

3.6%

경영참가목적 없음 주3)

기타주주

8,300,000

27.9%

13,309,176

21,609,176

46.3%


합계

29,800,000

100%

16,900,000

46,700,000

100%


주1) Perfect Billion Group은 2016년 10월 25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약식) 공시에서 경영참가목적이 없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2) 손도화는 2016년 10월 21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약식) 공시에서 경영참가목적이 없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3) 왕추평은 2016년 10월 24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약식) 공시에서 경영참가목적이 없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출처 : 반기보고서, 당사 자료)


[지배구조 단절 가능성에 관한 위험]

거. 당사의 실질영업자회사는 양주금세기,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 3곳으로 나머지 지배구조상 기업들은 상장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회사의 지배구조는 모두 100%로 연결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자회사들은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금지되어 있고, 주주들의 지분양도가 정관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등 정관상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기간 동안 주주총회는 상장지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케이만금세기 정관상 특수결의 사항은 주주 특수결의를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관상 이 모든 제한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만일 충분한 찬성지분이 확보된다면 케이만금세기 주주의 특수결의 (주주총회의 출석 3/4, 주식총수의 2/3 이상의 수로 가결된 결의)를 통하여 자회사 영업의 양도 등의 결정이 가능하며, 특별결의(주주총회의 출석 2/3, 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가결된 결의)를 통해 자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회사 발행주식의 양도, 주주들의 회사지분 담보 제공 등 정관 내용에 대한 개정이 허용되어 지배구조가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영업회사들이 실적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지않아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실질 영업회사는 중국 내에 있는 양주금세기(주제품: 트랙터용 휠), 낙양동방홍(주제품: 트랙터용 휠) 및 낙양금세기(주제품: 트랙터용 타이어)이며, 나머지 지배구조상 기업들은 상장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케이만금세기(케이만)"는 상장지의 법률 반영이 용이하고, "홍콩금세기(홍콩)"는 발달된 금융 인프라, 같은 언어 사용 등의 이유로 역외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양주금세기(중국)"의 경우 중외합자기업으로 설립되어(홍콩금세기가 지분 100% 인수후 외상독자기업으로 변경) 농기계용 휠을 생산하여 왔으며, 전방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주요 농기계 생산기지의 하나인 낙양에 낙양동방홍(휠 생산)과 낙양금세기(타이어 생산)를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체인 케이만금세기는 홍콩금세기를 비롯한 그룹 내의 모든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케이만금세기 지배구조]


이미지: 지배구조

지배구조


당사는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상 다음과 같은 안정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각 자회사들의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불가합니다.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발행주식의 제3자 앞 양도가 불가합니다. 3) 주주의 회사 지분 담보제공은 케이만금세기를 제외하고 금지되고 있으며, 자회사 지분의 담보제공은 모든 회사에서 금지됩니다. 또한, 상장기간 동안 주주총회는 상장지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케이만금세기 정관상 특수결의 사항은 주주 특수결의를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케이만금세기 주요 정관 규정사항

48. 회사의 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시간, 장소에 개최되고, 회사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주주총회는 한국에서 열린다. 앞에서 언급한 것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는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열릴 수 있다.

60. (케이만)회사법 또는 기타 관련 적용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회사는 아래 영업사항들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특수결의로 승인하여야 한다.

(a)    자회사의 영업양도


60.1 지정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그리고 (케이만)회사법이나 기타 관련 적용 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는 회사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여하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제3자에게 금지된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보장(procure)하여야 한다.


* 자회사 주식의 발행, 양도 및/또는 담보 설정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그러나 자회사의 청산, 해산 및/또는 해소(dissolution)은 포함하지 아니함)


홍콩금세기 주요 정관규정 사항

56.  제3자에 대한 유상증자 금지

제3자에 대한 유상증자는 금지된다. 신주는 회사의 주주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발행되거나 배분될 수 없다.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 대한 신주 배정에 있어서 기존 주주가 주금을 완전히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미납주식을 처분할 수 없으며, 즉시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62. 지분의 양도

회사조례, 상장규정 및 기타 적용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또는 자회사의 발행 주식은 제3자에게 처분이 불가능하고, 이사회는 그러한 처분을 승인 또는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또한 "처분"은 자회사에 관한 주식의 양도, 담보설정(자회사의 해산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양주금세기 주요 정관규정 사항
제13조
주주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지분을 여하한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으로 여하한 제3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하한 제3자가 회사의 증자에 납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그 자회사의 지분으로 타 기업 또는 타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주가 정한 기간 내에 증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 또는 주주는 즉시 당해 증자결의 무효의 결의를 하여야 하고, 회사 또는 주주는 증자취소에 관한 정부의 승인절차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낙양동방홍 주요 정관규정 사항

제26조
회사의 주주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지분을 여하한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하한 제3자가 회사의 증자에 납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주주가 정한 기간 내에 증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 또는 주주는 즉시 당해 증자결의 무효의 결의를 하여야 하고, 회사 또는 주주는 증자취소에 관한 정부의 승인절차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으로 타 기업 또는 타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주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으로 여하한 제3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낙양금세기 주요 정관규정 사항

제26조
회사 주주는 여하한 제3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지분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회사의 증자에 납입하도록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주가 규정한 기한 내에 회사 증자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 또는 주주는 즉시 당해 증자결의 무효의 결의를 하여야 하고, 회사 또는 주주는 증자철회에 대해 정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회사가 기타 회사에 투자하거나 타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주가 결정한다. 회사가 회사의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주가 서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자회사의 지분으로 타회사 또는 타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주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으로 여하한 제3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관상 이 모든 것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찬성 지분이 확보되는 경우 케이만금세기 주주의 특수결의(주주총회의 출석 3/4, 주식총수의 2/3이상의 수로 가결된 결의)를 통하여 자회사 영업의 양도 등의 결정이 가능하며, 특별결의(주주총회의 출석 2/3, 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가결된 결의)를 통해 정관이 개정되어 자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회사 발행주식의 양도, 주주들의 회사지분 담보 제공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승화의 보유주식수는 12,663,500주로 42.49%의 지분을 보유하고있으며, 금번 유상증자에는 배정물량 7,181,649주 중 50%에 해당하는 3,590,824주를 청약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청약계획에 따라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이후 보유 지분율은 34.81%로 하락 할 예정입니다.
5% 이상 주주인 Perfect Billion Group, 손도화, 왕추평의 합산 지분율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29.65%이며, 본건 유상증자 시 별도의 청약 계획이 없음에 따라 유상증자 이후 지분율은 18.92%로 하락할 예정입니다. 이들 5% 이상 주주 3인은 최대주주인 주승화와 특수관계인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연명보고 공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들 3인은 최대주주 및 당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건 유상증자의 청약계획에 따른 최대주주 주승화의 지분과 5% 이상 주주 3인의 지분율 합계는 53.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식총수의 2/3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나 향후 장내매수 등을 이용한 지분 취득을 통하여 주요 주주들의 특수결의 및 정관 개정 등에 의한 자회사와의 지배구조 단절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만금세기는 지주회사로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없는바, 중국내 실질영업자회사 3곳의 재무상황과 실적이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유상증자의 결과 및 이후 지분율 변동에 따른 당사 최대주주 및 5% 이상 주주 3인의 지분율 변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소유 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승화 본인 보통주 12,663,500 42.49 12,663,500 42.49 -
보통주 12,663,500 42.49 12,663,500 42.49 -
- - - - - -


[5%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7년 08월 03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승화(Zhu Chenghua) 12,663,500 42.49% -
Perfect Billion Group 4,730,000 15.87% -
손도화(Sun Daohua) 2,429,500 8.15% -
왕추평(Wang Qiuping) 1,677,000 5.63% -
우리사주조합 - - -
주)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7년 08월 03일자 기준입니다



3. 기타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 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모집또는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 16,9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발행 주식수 29,800,000주의 56.2%에 해당합니다. 향후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는 구주주에게 120% 내의 초과청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또한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가 인수인으로서 실권주 및 단수주를 전부 취득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모할 예정입니다. 본 증자에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승화가 배정주식수에 대해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나 기타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서 청약이 미달되면 신한금융투자(주)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이며 보유한 당사 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16,9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29,800,000주의 56.2%에 해당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단위: 주, 원)

모집예정 주식 종류

기명식보통주

비 고

모집예정주식수

16,900,000주

-

현재 발행주식총수

29,800,000주

-

모집예정가액

40,729,000,000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최근 주가

3,610원

2017.11.17 종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1거래일전 종가)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8년 02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6,9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29,800,000주의 56.2%에 해당하며 향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5% 이상 주주 중 금번 증자 청약에 최대주주 주승화만 참여하여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에게 실권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당사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주식를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대표주관회사에서 인수한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 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실권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바, 이를 고려시 실권주 매입단가가 일반청약자들 보다 약 1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이 또한 당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지분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주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당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 언급된 당사 사업 관련 리스크 이외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포함된 다양한 미래예측진술과 실제 발생한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

- 일반적인 글로벌, 중국의 경제, 사업, 정치 상황 및 부정적인 규제, 법률 발생
- 금리 변동 및 당사의 채무상환 능력
- 당사 관련 산업 경쟁구도 변화
- 금융시장 상황 및 환경의 변화

이러한 리스크와 관련된 특정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추정치에 불과하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나 리스크 중 하나라도 실현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예상치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무관하게 미래예측진술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들께서는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 예측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의견서와 관련되서는 본 증권서 전문가의 확인 부분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마.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의거, 일반투자자들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 받아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법』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식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회사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IFRS기준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사업연도 2016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4개 자회사는 개별 또는 연결기준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표명되는 별도 외부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신한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케이만금세기와 그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케이만금세기와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변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케이만금세기와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각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표명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중국내 자회사들에 대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신한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받지 않은 점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의 의견은 2017년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신한회계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 말 기준 케이만금세기 및 그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케이만금세기 및 종속회사의 감사대상기간의 개별 재무제표에 대하여 국제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 하였으며, 개별재무제표에 연결조정분개를 반영한 감사대상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국제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케이만금세기와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각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외부 정보 공개 목적으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당사 역시 개별재무제표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감법에 준하는 기준의 외부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비상장사임으로 각 국 상장사에 적용되는 글로벌스탠다드 기준의 외부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 개별 재무정보 이용 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정보임으로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별 자회사들은 세무 및 기업보고용으로 외부 회계사무소 혹은 독립적인 회계사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이 정부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홍콩금세기의 경우 홍콩회계기준, 중국내 3개 실질영업자회사의 경우 중국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신한회계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케이만금세기와 그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국제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케이만금세기와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변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케이만금세기와 그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각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표명과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중국내 자회사들에 대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신한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을 받지 않은 점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2017년 반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았으나 종속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검토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였을 경우에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의견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 자산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 및 집행이 제한되거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에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외국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주요 자산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 및 집행이 제한되거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에 재산이 없는 경우 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인정되는 소인으로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호도적 정보, 호도적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불공정 거래, 시세조작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청구,회계부정으로 유발된 피해에 대해 외부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청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장을 할 경우 당사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비용과 함께 당사 경영진이 핵심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 회사는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하지 아니한 외국회사이므로, 상법상 인정되는 제반 주주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관과 케이만회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한만이 인정됩니다. 발행사는 케이만을 설립근거지로 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아닌바, 케이만의 회사 관련 법규(케이만회사법)를 설립 및 존속의 준거법으로 하며 동 법규상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회사제도를 채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도 및 주주와의 관계에 대한 제반 제도는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지인 케이만과 대한민국의 법률차이로 인해 소수주주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수주주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내용을 정관에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과 케이만 법률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하지 아니한 외국회사이므로, 상법상 인정되는 제반 주주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관과 케이만회사법에 의해 인정되는 주주로서의 지위와 권한만이 인정됩니다. 발행사는 케이만을 설립근거지로 하는 회사로서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아닌바, 케이만의 회사 관련 법규(케이만회사법)를 설립 및 존속의 준거법으로 하며 동 법규상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회사제도를 채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도 및 주주와의 관계에 대한 제반 제도는 대한민국의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와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설립지인 케이만과 대한민국의 법률차이로 인해 소수주주에 대한 법적 권리 보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요구하는 소수주주권리 보호와 관련된 법률 내용을 정관에 대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과 케이만 법률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소수주주권 관련 대한민국 법률, 케이만 법률, 정관 비교표]

항목

대한민국 법률

케이만법률

케이만금세기 정관

주주총회소집청구

3%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총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5조, 제366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5% 이상 보유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요청권 인정됨(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주주총회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집되나, 일반적으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서기가 주주총회를 소집함

의결권 있는 납입 주식의 3% 이상을 가지는 주주(들)이 그 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사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의결권 있는 납입 주식의 1.5% 이상을 소집요구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건의 사항, 고려 사항 및 승인 대상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할 권리가 있음 (정관 제49조)

주주제안권

의결권 있는 주식의 3% 이상 보유한 주주 또는 1% 이상 주식을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총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제2항)

케이만회사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총발행주식중 1 % 이상을보유한 주주 또는 최소 6개월 전부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1%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제안서를 제출 가능(정관 제58조)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 또는 0.05% 이상 주식을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자는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행사 가능(상법 제402조, 제542조의6제5항)

케이만회사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은행은 제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검사인을 임명하여 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고,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검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1인 이상의 주주,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0.01%를 요청일 사전에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법적인 조치를 개시할 수 있음(정관 제106조)

회사의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사가 (케이먼)회사법 또는 관련 적용법규, 부수적 법령 또는 이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회사에 중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 경우, 내부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0.05%(즉, 1/2,00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다른 주주(들)은(케이먼)회사법, 관련 적용법규, 부수적 법령 또는 이 정관에 의한 요건 및 제한을 준수하여, 회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함)를 위하여 당해 이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행위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기간 경과시 채무불이행이 될 것을 청구할 법적 지위가 있음(정관105조(b))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

3%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 또는 0.05% 이상 주식을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들은 이사,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 할 수 있음(상법 제385조, 제542조의6제3항)

케이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영국 판례법의 선례를 따르는바, 이에 따라 소액주주는 회사를 대상으로 또는 회사의 명의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표소송은 (a) 회사가 권리능력 외의 행위를 하거나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 (b) 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대해 사기적 행위를 하는 경우, (c) 특별결의를 요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의 절차나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 제기될 수 있음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회사에 중대한 손해, 관련 적용법규 및/또는 규정 및/또는 본 정관에 중대한 위반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 의하여 해임되지 않은 경우, (x)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3 퍼센트 이상(또는 관련 적용법규 또는 상장규정에서 규정하는 더 낮은 비율)을 보유한 1인 이상의 주주(y) 지정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은 6개월 이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0.5%(또는 관련 적용법규 또는 상장규정에서 규정하는 더 낮은 비율)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들)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삼십(30) 일 이내에 해당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해당 소송은 관할법원에 제기될 수 있음(정관 133조)

회계장부열람권

3%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 또는 10/10,000이상 주식을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66조, 제542조의6)

케이만회사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정관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됨.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인정되는 여하한 주주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i)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주식총수의3%(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상을 가지는 주주(들), (ii)신청 전 적어도 6개월간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0.1%(만일 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 적용법규나 상장규정에서 더 낮은 퍼센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회계자료, 장부 및 기록을 검사 또는 등사(이러한 등사의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정관 제152조)

대표소송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 또는 0.01% 이상 주식을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는 이사, 발기인, 청산인에 대한 대표소송,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한 차액청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이익반환의 소,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한 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 (상법 제403조, 제542조의6 제6항)

케이만회사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케이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영국 판례법의 선례를 따르는바, 이에 따라 소액주주는 회사를 대상으로 또는 회사의 명의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대표소송은 (a) 회사가 권리능력 외의 행위를 하거나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 (b) 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에 대해 사기적 행위를 하는 경우, (c) 특별결의를 요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의 절차나 내용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 제기될 수 있음

(1) 케이먼법 및 (케이먼)회사법에서 규정하였거나 허용되는 한, 회사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의 0.01% 이상 의결권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여하의 주주(이하 "대표청구주주")는, 다음의 경우 이사회에 대하여 통지("대표청구")를 할 수 있음. 위법행위(아래에서 정의됨)이 대표청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치유되지 아니할 경우에, 이사회는 회사에게 이사 1인 또는 몇몇 이사들을 상대로 하여 그/그녀/그들의 회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또는 그러한 회사에 대한 의무의 위반이나 본 정관 또는 케이먼법 및 (케이먼)회사법 위반 행위, 또는 케이먼법 및 (케이먼)회사법 위반과 관련한 태만행위(이하 "제기된 위법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소송절차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2) 대표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제기된 위법행위 상황을 진술하고, 요청한 치유 방법이 목적을 위해 적합한 방법이라는 근거를 밝히고, 회사가 해당 이사 또는 이사들에 대해 어떤 행위나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인지를 주장해야 함.

(3) 만약 제기된 위법행위나 부작위가 치유되지 아니한 채 그 통지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하고, 회사가 대표청구를 수령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회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그러한 절차를 거부할 경우, 대표청구주주는 제기된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위 기간이 만료한 후 회사를 위하여 그리고 회사를 대표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이하 "대표소송").

(4) 만약 대표청구주주가 위(3)에서 언급된 30일 내 회복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 대표청구주주는 그 30일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적절한 시점에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 대표청구주주가 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대표청구주주 주식비율이 중대하게 변하더라도 대표소송에는 영향이 없음.

(6) 만약 회사가 제104.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제소하거나, 대표청구주주가 위(3) 또는 (4)에 따라 법원에 제소한 경우, 절차 내지 소송은 법원의 허가 없이 취하되거나 여하의 방법으로든 합의될 수 없음.

(7) 대표청구주주는 대표소송을 관련 지역의 적합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수소법원은 관련 적용법규에 따른 권한 범위 하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라 적절한 구제수단을 인정할 수 있음.(정관 104.2조)


자.최근 국내상장 중국기업 두 곳(중국원양자원, 완리)이 자본금 잠식, 종속회사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2016년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바, 상장폐지 이슈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기업에 대한 국내증시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으며, 국내상장 중국기업인 당사 역시 동일한 평판리스크에 노출되어 향후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기업과 관련한 정보는 공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기업 대비 소통 창구가 마땅치 않으며, 이러한 중국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내기업보다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상장 중국기업의 재무적 부실화 및 감사의견거절 등으로 인해 중국기업에 대한 국내증시의 신뢰도가 추락하였고, 이에 따른 차이나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유일 코스피 상장 중국기업인 중국원양자원은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의견거절의 사유는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에 대한 회사의 불충분한 검토 및 자본금 잠식으로 인한 기업의 존속 여부 불확실성입니다.

[중국원양자원 감사 의견거절의 근거]

우리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에 공시된 유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1) 본인은 회사의 현금흐름의 발생사실 및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부 증빙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2) 본인은 회사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 우발부채 및 소송사건의 완전성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미확인된 우발부채 및 소송사건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도 있는 전반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에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적격하고 충분한 증거 및 답변 등을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러한 우발사항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가 변형될 가능성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3)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그룹의 영업손실은 1,057,035,677 HKD 이며, 당기순손실은 1,512,742,436 HKD 입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1,282,797,603 HKD 초과하고 있으며 222,176,074 HKD 의 자본금이 잠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그룹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 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회사는 이러한 경영상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경영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자료: 중국원양자원 2016 감사보고서)


중국원양자원은 또한 2016년 '대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소송 당했다'거나 '선단이 파업에 돌입했다' 등의 허위 공시 문제로 3개월 이상(2016년 4월 23일 ~ 7월 29일)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록이 있으며, 2017년 3월말부터는 한국거래소가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거래정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중국원양자원은 그 후 2017년 4월 감사 의견거절로 인해 현재 상장폐지 절차를 밟기 시작하여 2017년 9월 27일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중국원양자원 상장폐지 일정]

일자

내용

비고

2017년 4월 18일

2016년 감사의견 거절 (신한회계법인)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에 대한 회사의 불충분한 검토 및 자본금 잠식으로 인한 기업의 존속 여부 불확실성을 근거로 2016년 기준 중국원양자원 감사의견거절

2017년 5월 15일

이의신청서 제출

(중국원양자원)

중국원양자원은 2016년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2017년 6월 07일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한국거래소)

2017년 08월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2017년 9월 27일

상장폐지

-

(출처: 중국원양자원 공시자료)


코스닥 상장 중국기업 완리 역시 감사범위제한, 종속회사의 채무불이행 및 전환사채 조기상환 관련 연대보증 등에 대한 이슈로 2016년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습니다. 완리의 감사의견 거절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1) 회사가 감사인의 관련자료 및 감사절차 요청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답변과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고, 2) 종속회사인 만리(중국)유한공사가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을 약정된 만기에 상환하지 못해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으며, 3) 완리가 2016년 5월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조기상환청구권 부여)에 대하여 회사가 상환하지 않고 신규 합의서를 통해 대주주가 전액 부담 및 회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한 점이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완리 감사 의견거절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리 감사 의견거절의 근거]

우리는 당기에 발생한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해를 득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도 있는 전반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에 관련자료 및 감사절차를 요청하였으나 합리적인 답변 및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 및 당기 회사의 일련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요한 복합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1) 회사의 종속회사인 만리(중국)유한공사는 당기에 한국산업은행 차입금을 약정된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 해당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였으나 미상환잔액 RMB 25,000,000에 대해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채무불이행상태에 있습니다.

2) 당기에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회사는 대주주 및 인수인과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전환사채 인수인은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 후 대주주 또는 시장에 매각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대주주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회사는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은 RMB 461,895,173인 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채무불이행 중인 차입금 RMB 29,000,000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면서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회사가 상환하지 않고 신규 합의서를 통해 대주주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예금의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약정사항 등 재무제표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완전성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 완리 2016 감사보고서)


상기와 같은 완리의 감사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2017년 4월 27일, 거래소는 완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리는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 4에 의거, 2017년 5월 11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8월 1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거래소는 2017년 09월 13일 완리의 주권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으나 반기보고서 미제출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장 상장폐지

제3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중략)

11.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자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이처럼 최근 감사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이슈가 발생한 중국원양자원과 완리로 인해 중국기업에 대한 국내증시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으며, 국내상장 중국기업인 당사 역시 동일한 평판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나리스크는 향후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기업과 관련한 정보는 공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내기업보다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케이만에 있으며 실질 영업자회사가 중국에 있어, 상장 이후 국내에 소재한 기업에 비해 시간, 언어, 거리 등의 제약으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신속한 기업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시차 또는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관련 소송의 경우, 회사의 한국 주주가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물이나 청구 원인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법원이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주주는 회사설립지의 관할 법원 등 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설령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회사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인 케이만제도(Cayman Islands)는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영국령 입니다.  케이만제도는 한국과 14시간의 시차가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 등기나 회사 서류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한국의 업무시간과 일치 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사결정은 중국, 한국 등의 이사 및 주주들이 결정하게 됨으로 주요 공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송 및 등기와 관련해서는 국내 상장기업에 비해 시차와 거리상, 법률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상호 소재지 보유지분 주요사업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홍콩 100% 지분 비금융 중간지주회사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중국 강소성 100% 지분 농기계용 휠 가공 및 판매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중국 하남성 100% 지분 농기계용 휠 가공 및 판매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중국 하남성 100% 지분 농기계용 타이어 가공 및 판매


(출처: 당사 반기보고서)


회사 관련 소송의 경우, 회사의 한국 주주가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물이나 청구 원인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법원이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주주는 회사설립지의 관할 법원 등 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설령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회사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설립지인 케이만제도 법원에 직접 또는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III.투자위험요소 - 3.기타위험 "카"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 한국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나, 국내기업과 달리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법원이 재판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또는 관할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재산이 해외에 있음으로 판결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주주는, 민사소송법 등 대한민국의 소송 관련법규에 따르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설립근거지의 법률에 따라 설립근거지 법원의 관할에 의한 재판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케이만금세기를 비롯한 4개 자회사의 정관에서는 주주와 회사의 분쟁시 관할 법원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회사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회사설립지 관련 규정에 의하여 판결의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 임원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그들의 주요 자산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있으므로 이사, 임원들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않거나,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승인 및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 관련 소송의 경우, 회사의 한국 주주가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소송물이나 청구 원인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법원이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의 주주는 회사설립지의 관할 법원등 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케이만금세기를 비롯한 4개 자회사 정관에서는 주주와 회사의 분쟁시 관할 법원을 지정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회사의 한국 주주가 한국의 법원에 자회사인 홍콩금세기, 양주금세기,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 등에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이나 청구 원인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법원이 한국 법원에 재판권 자체가 인정 되지 아니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주주는 각 회사설립지의 관할 법원 등 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각 회사 설립지 관할 법원 등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지위가 아닌 주주의 지배기업의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설령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회사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통상 각 회사설립지 법원에 직접 또는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 당사는 실질 영업자회사로부터 상장주체의 주주에게까지, 정상적인 이익배당에 해당하는 한, 배당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 내 자회사가 중국 외환관리법 위반과 같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 문제 해결시까지 배당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모든 자회사가 실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나, 법적 실체가 다르므로 지주회사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가 자회사의 배당 결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실질 영업자회사로부터 상장주체의 주주에게까지, 정상적인 이익배당에 해당하는 한, 배당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국 내 자회사가 중국 외환관리법 위반과 같은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 경우 문제 해결시까지 배당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와 모든 자회사가 실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나, 법적 실체가 다르므로 지주회사 주주총회의 배당 결의가 자회사의 배당 결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케이만과 홍콩의 경우 국외 자회사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주주에 대한 배당 및 송금에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케이만과 홍콩의 배당과 외환관리 규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만

가. 외환 규제

케이만 제도에는 외환규제법규나 통화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나.  배당금 및 재산분배

회사법 제34절을 제외하고 배당금의 지급에 대한 법률적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케이만제도 내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영국판례법에 근거하면, 배당은 이익으로부터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법 제34절에서는, 지불능력에 대한 검증(solvency test)과 회사의 회사설립의정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부터의 배당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홍콩

가. 외환제도(외환관리 및 배당금 송금 또는 해외 송금 제한)


홍콩은 외환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허가서 또는 등록을 요구하며, 홍콩법은 자금세탁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홍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외환관리를 적용하지 않으며, 상기 명시된 허가, 등록 또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자본 유입 및 송금 또는 직접투자로 발생한 수익 및 배당금의 전환 및 송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나. 배당금 및 자본 송금


-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

홍콩은 홍콩회사가 홍콩 및 해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수익 송금 또는 홍콩 회사 주주들에 대한 지급

홍콩은 홍콩 및 해외 주주에게 송금되는 홍콩 회사의 수익 또는 홍콩 및 해외 주주에게 지급되는 홍콩 회사의 자본 지급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홍콩 회사의 주주가 홍콩에서 산업, 전업 또는 업무를 이행하는 경우, 홍콩 내에서 해당 산업, 전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홍콩에서 발생한 수익에는 홍콩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본송금

홍콩은 홍콩에서 송금하는 또는 홍콩으로 송금되는 자본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외환관련 법률과 배당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가. 외환관리제도

외환제도에 대하여는 1993년부터 중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6년 6월 20일에 공포되고 1996년 7월 1일 발효된 "외환결제, 매매 및 지급에 관한 관리 규정"에는 기업이나 개인, 외국기관, 방문자 등의 외환 결제와 매매 및 지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1996년 1월 29일 공포되고 1997년 1월 14일과 2008년 8월 1일에 각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신외환규정")에는 외환관리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08년 8월 5일 이전까지는, 외환소득의 일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기타 특별 규정에 의하여 의무 면제된 법인들의 경우를 제외한 중국기업의 외환소득의 경우 지정은행에 매각되어야 하였습니다. 신외환규정에 따르면, 국내 기관이나 국내 개인의 외환소득의 경우 외국송금 되거나 외국에 보관될 수 있고, 외환규제의 필요성과 외환잔고 등을 고려, 국무원 산하의 외환당국에 의해 특별한 조건이나 시간적 제약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계정은 당좌계정(현금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되어 오고 있습니다. 당좌계정과 관련하여 이에 계상되는 금원은 RMB는 자유롭게 환전될 수 있습니다. 배당과 분배, 이자지급, 외환규정을 준수하여 행하여지는 경상 혹은 용역 관련 외환거래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자본계정에 관하여는 당국이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화부채를 부담하는 여하한 법인이나 개인은 관련 국가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환관리당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외환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외환관리당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환관리당국은 법인의 재무적 포지션을 고려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당해 회사의 중국 경내 자회사의 경우 그 자본계정의 금원에 대하여는 엄격한 외환관리를 받고 있으며 외환관리당국의 승인이나 그에 대한 등록을 요합니다.


현재, 외환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통상거래활동 또는 통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수입, 외환채무의 상환 등을 위해 외환수요가 있는 중국 기업들의 경우 관련 서류 증빙을 제출하여, 지정은행에 외국환 매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지정은행에 설정된 외환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외환으로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익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외환이 부족한 경우라면 회사의 이익배당에 대한 동사회 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지정은행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2005년 7월 21일, 중국인민은행의 RMB 환율 체제에 대한 개혁 고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RMB는 더 이상 미국달러화에 고정 되지 아니합니다. RMB 환율은 바스켓 체제를 참조하여 보다 유연하게 결정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2005년 10월 21일,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내국거주자의 외국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융자 및 반정투자에 있어서의 외환관리와 관련된 연관 문제점들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이는 2005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이는 다시 국가외환관리국이 2014년 7월 4일 발표한 "내국거주자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외국 투자, 융자 및 반정투자에 있어서의 외환관리와 관련된 연관 문제점들에 대한 통지"로 대체 되었습니다. 동 통지에서는, 중국 내국거주자인 법인이나 개인은 해외 SPC에 출자하기 전에, 지역 외환관리국에 이를 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통지에서 정의된 바에 따르면, 내국거주자인 개인이란 거주자증, 중국의 여권 기타 합법적인 신분증 등을 보유한 자연인 혹은 중국에서 법적 신분은 없으나 경제적인 목적에서 중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2015년 2월 13일, SAFE는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 추가 간소화와 개진 관련 통지"(이하 "13호 통지")를 발표하였고, 해당 통지는 2015년 6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13호 통지에 따르면, 경내 또는 경외에 적법하게 소유한 자산 또는 권익으로 SPV에 출자를 하는 내국인은 더 이상 SAFE에 경외투자를 위한 외환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해당 내국인은 이러한 경내기업의 자산 또는 권익이 소재한 지역의 은행(해당 내국인이 개인적으로 경내 자산 또는 이익을 이용하여 SPV에 자본투자를 하는 경우) 또는 해당 내국인의 주소지 은행(해당 내국인이 경외 자산 또는 이익을 이용하여 SPV에 자본투자를 하는 경우)에 외환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배당과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를 때, 기업은 거주자 기업과 비거주자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거주자 기업이란 법률에 따라 중국에 설립 되었거나 해외에 설립 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중국에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말합니다. 비거주자 기업이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실질적인 경영의 주체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중국에 관련 기구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거나 혹은 그와 같은 기구나 시설의 설치 없이 중국에서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의 해당 기업을 지칭합니다. 동 시행세칙에 의할 때, 실질적인 경영주체란 총괄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영업, 인사, 재정, 자산 등에 대한 컨트롤을 행사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 기업은 중국 내외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하여야 하며, 중국에 사무소나 기구를 설치한 비거주자 기업은 그와 같은 사무소나 기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중국 외에서 발생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무소나 기구와의 실질적인 연관 하에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납세하여야 하고, 중국에 그와 같은 사무소나 기구를 설치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득이 그와 같은 사무소나 기구와 무관한 비거주자 기업의 경우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하여야 합니다. 외국투자자 기업이 중국회사로부터 배당 받게 되는 배당 소득은 이 과세 범주에 포함되며, 적용세율은 20%입니다. 단, 그 시행세칙은, 해당 외국투자자 기업이 설립된 관할지 국가가 중국과 조세조약을 맺어 이로 인해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한, 중국에 기반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있습니다.


파. 상장주체인 케이만금세기와 그룹내 자회사는 법적으로 다른 개체로서 최종지주회사(케이만금세기), 중간지주회사(홍콩금세기)의 수익은 배당 주가 됩니다. 또한, 중국내 실질영업자회사들의 배당선언이 상장주체인 케이만금세기의 배당선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홍콩금세기에서 배당 선언을 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종 케이만금세기 주주에게 배당이 안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환원의 차원에서 배당을 계획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당사의 배당 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체인 케이만금세기와 자회사는 법적으로 다른 개체로서 최종지주회사(케이만금세기), 중간지주회사(홍콩금세기)의 수익은 배당 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내 실질영업자회사들의 배당선언이 상장주체인 케이만금세기의 배당선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홍콩금세기에서 배당 선언을 안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종 케이만금세기 주주에게 배당이 안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환원의 차원에서 배당을 계획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당사의 배당 계획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배당은 실질영업자회사인 낙양자회사부터 주주까지 4단계를 거치게 되며, 이론적 기간은 약 60~9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중국 내에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율인 25%(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의 법인세율)를 지급하고 홍콩금세기에 대한 배당세, 송금 및 환전 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 됨으로 최종적으로 실질영업자회사가 한국기업과 동일한 배당을 선언하였을 경우 최종 케이만금세기의 주주가 받는 배당금은 한국기업 대비 적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만금세기와 그 자회사들의 배당은 실질영업자회사인 낙양자회사부터 주주까 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배당 흐름도]

주주

↑…(4)

케이만금세기(케이만 : 상장주체)

↑…(3)

홍콩금세기(역외 중간지주회사)

↑…(2)

양주금세기(중국경내 외상독자회사)

↑…(1)

낙양동방홍 & 낙양금세기(중국경내 내자회사)


(1)~(4)의 절차는 중국 내에서 회계결산, 배당가능이익 산정, 배당결정, 주총승인, 세무당국의 심사 및 등기 이후 외화지정은행에서 송금지불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며, 홍콩금세기와 케이만금세기에서 일반적인 배당절차(결산-배당가능이익 산정-이사회 배당결정-주주총회-해외송금)를 밟은 후 한국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 송금되게 됩니다. 이 일정은 결산 후 이론상 대략 60~90일((1)의 경우 약 15일, (2)의 경우 약 25일~55일, (3), (4)의 경우 약 14일, 배당결의 등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가량이 소요됩니다.

또한,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에서 배당한 금액에 양주금세기의 법인세율과 한국의 배당세율 및 환전, 송금수수료, 자회사 법정 적립금 등이 추가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한국기업 상장사보다 같은 배당을 실시했을 경우 더 낮은 배당금(배당회사의 법인세율 25%와 환전 및 송금수수료)을 받게 되며, 통상 배당금 지급시기가 오래 걸려 한국기업 상장사보다 배당금 수취까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거. 회사는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정보를 위안화(RMB)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위안화(RMB)로 표시된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위안화(RMB)-원화(KRW)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원화 표시시 주요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측면에서는 환산된 기업가치 판단과 배당가능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정보를 위안화(RMB)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위안화(RMB)로 표시된 재무제표 및 재무정보를 회사로부터 제공받게 되며, 이에 따라 위안화(RMB)-원화(KRW)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주요 재무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주주측면에서는 원화 환산시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기업가치 및 배당가능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안화로 표시된 재무제표 및 기업가치를 원화로 환산하여 투자판단을 고려하여야 하며, 만약 위안화 절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는 당사 기업가치 및 배당가능이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3년간 중국 위안화(RMB)에 대한 원화(KRW) 변동내역]
(단위 : KRW)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월

171.22

175.98

175.16

181.55

172.43

2월

174.34

176.29

175.73

185.71

167.21

3월

177.32

173.57

178.23

182.56

164.84

4월

181.27

167.86

175.55

176.93

164.49

5월

180.87

164.35

175.89

179.13 163.52

6월

185.05

163.59

179.22

177.26 166.14

7월

183.75

164.50

184.14

171.09 167.47

8월

182.45

166.57

186.35

167.04 169.16

9월

177.67

168.30

186.01

165.72 172.34

10월

174.78

173.09

180.77

169.49 171.08

11월

174.42

178.80

180.91

167.04 -

12월

173.90

178.51

181.77

170.71 -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월평균매매기준율


너. 회사는 회계정보를 IFRS(국제회계기준)를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작성한 국내지주회사와 회계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한국 투자자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국제회계기준(IFRS)의 차이는 없습니다. K-IFRS 기준서 1001호[재무제표의 표시] 문단 4.(3)에 의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K-IFRS는 IFRS를 전부 채택한 것이므로 양자 간에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K-IFRS는 IFRS의 본질적인 요소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일부 반영한 것임으로 재무정보 표현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재무정보 표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조항 내용
K-IFRS 제1001호
한 138.1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K-IFRS 제1001호
한 138.2
기업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를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K-IFRS 제1001호
한 138.3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산출에 포함된 주요항목과 그 금액을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K-IFRS 제1001호
한 138.4

문단 한138.2에 따른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여 조정영업이익(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⑴ 추가한 주요항목과 그 금액

⑵ 이러한 조정영업이익(또는 조정영업손실) 등은 해당 기업이 자체 분류한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이라는 사실


케이만금세기 및 그 종속기업(홍콩금세기, 양주금세기,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은 각 소재지국의 로컬회계기준에 의하여 각 경영자의 책임하에 개별재무제표가 작성이 됩니다. 동 개별재무제표에 IFRS에 따른 수정사항들이 반영되어 집합이 되고, 최종적으로 연결조정분개가 반영이 되어 IFRS에 의한 연결재무제표가 산출이 됩니다.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출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감사의견을 표명합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신한금융투자(주) 00138321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주관회사(대표 및 공동주관 포함)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참여자 실사 내용
신한금융투자(주)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2017.10.25 본부장 이상훈
센터장 이동호
부장 정혁
팀장 이상윤
대리 이동훈
대리 김동환
주승화 대표이사
장명애 부사장
석혜평 재무이사
1) 발행회사 초도 미팅
- 회사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청취
-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 유상증자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3) 1차 사전요청자료 송부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의거

4) 사업의 개괄 등 PT 청취
- 시장 및 사쟁사 현황 등
2017.10.26
~2017.10.27
본부장 이상훈
센터장 이동호
부장 정혁
팀장 이상윤
대리 이동훈
대리 김동환
주승화 대표이사
장명애 부사장
석혜평 재무이사
1)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기타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협의

2) 사업위험관련 실사
- 주요 매출처 확인
- 국내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 검토
- 시장 현황 및 영업현황 등과 관련 인터뷰 진행

3) 신제품 관련 진행 사항 검토 및 인터뷰 진행
2017.10.30
~2017.10.31
본부장 이상훈
센터장 이동호
부장 정혁
팀장 이상윤
대리 이동훈
대리 김동환
주승화 대표이사
장명애 부사장
석혜평 재무이사
1) 회사소개서 열람 및 주요 경쟁사 확인
- 주요 제품 및 구성
- 기술력 및 특허 현황 파악
- 주요 경쟁현황 확인

2) 일반현황 및 소송 관련 실사
 - 회사 현황, 주주, 재무정보, 법률/소송, 주요 계약 등
 - 차입금, 인사/노무, 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3) 경영능력 및 투명성 실사
- 지배구조 실사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 목록 실사

4) 재무안정성 실사
- 차입금 현황 점검
- 주채권은행의 향후 대출 관리 방안 실사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건전성 실사

5) 관계회사 거래 실사
- 매출 매입 거래의 정당성
- 대여금 등 자금 거래 실사

6) 총액인수의 리스크 및 적정성 판단
- 신한금융투자 심사부 동행 실사
2017.11.01
~2017.11.02
본부장 이상훈
센터장 이동호
부장 정혁
팀장 이상윤
대리 이동훈
대리 김동환
주승화 대표이사
장명애 부사장
석혜평 재무이사
1) 1차 요청자료의 상세내역 확인
- 사업 / 경쟁 / 제품 / 기술 / 재무 등

2)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자금의 사용목적

3) 2차 요청자료 송부
-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쟁 현황
- 관계회사와의 거래 내역 상세
2017.11.06
~2017.11.08
본부장 이상훈
센터장 이동호
부장 정혁
팀장 이상윤
대리 이동훈
대리 김동환
주승화 대표이사
장명애 부사장
석혜평 재무이사
1)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의 상황,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 회사의 자금사용 계획 등 확인

2)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가 희석화 관련 위험 등 체크

3) 회사에 관한 위험 사항 확인
- 영업, 재무, 관계사 부실 등 확인

4) 2017년 반기 이후 주요 변동사항 확인

5)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Due Diligence 체크리스트 점검
- 주요 공모 위험사항에 대한 점검
- 재무제표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2017.11.09
~2017.11.17
본부장 이상훈
센터장 이동호
부장 정혁
팀장 이상윤
대리 이동훈
대리 김동환
주승화 대표이사
장명애 부사장
석혜평 재무이사
1)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확정
- 공모개요, 예정 발행가액, 공모방법 등

3) 유상증자 이사회결의의 적정성 확인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신한금융투자 기업금융2본부 이상훈 본부장 증자업무 총괄, 기업실사 총괄 23년
신한금융투자 기업금융2센터 이동호 센터장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경영진 면담 21년
신한금융투자 기업금융2센터 정혁 부장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경영진 면담 11년
신한금융투자 기업금융2센터 이상윤 팀장 기업실사 실무 6년
신한금융투자 기업금융2센터 이동훈 대리 기업실사 실무 4년
신한금융투자 기업금융2센터 김동환 대리 기업실사 실무 1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 주승화 대표이사 기업실사 총괄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 장명애 부사장 기업실사 실무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재무부 석혜평 이사 기업실사 실무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는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가 2017년 11월 17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16,9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요인 ▶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 산업은 중국의 1인당 경작지 증가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중국 농업 기계화 수요로 인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 중국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농업 현대화, 기계화를 위해 농업에 대한 지원과 농기계 구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기계 산업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동사는 중국 1위 트랙터 업체인 제일트랙터의 공급처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품질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또한 타사대비 낮은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수익성이 우수합니다.

▶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대규모 기계장치와 토지가 필요하여 신규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쇼트 블라스팅 기술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습니다.
부정적 요인 ▶ 동사의 제품은 국제 시장 가격변동이 반영되어 원재료 가격 위험을 모두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 구조상 원재료의 매출원가 대비 비중이 크고 주요 생산품의 원재료 사용 비중이 높아 이러한 원재료 가격 급변동 및 원재료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시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동사는 현재 기존 생산능력의 2배에 해당하는 신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130%로 생산능력이 한계에 달해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만 지나친 CAPEX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추가 수주물량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고정비 부담이 커지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 동사의 1위 매출처인 제일트랙터의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동사의 매출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능력의 한계로 보이나 추가적인 매출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성장이 정체되거나 매출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차입금상환 및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0
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형   진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40,729,000,000
발 행 제 비 용(2) 1,264,381,220
순 수 입 금 (1)-(2) 39,464,618,78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7,331,220 모집총액의 0.018%
인수수수료 1,221,870,000 기본수수료 : 최종 모집금액의 3.0%
잔액인수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상장수수료 5,180,000 시가총액 기준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43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등록세 - 당사는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금번 신주 등기 시 발생되는 세금은 동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 예정
교육세 - 당사는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금번 신주 등기 시 발생되는 세금은 동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 예정
기타비용 3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합계 1,264,381,22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 및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타 합계
24,308,368,780 1,264,381,220 15,156,250,000 - 40,729,000,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차입금상환에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아래에 표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의 상세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우선순위 금액 사용시기 세부목적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1 15,156 2018년 01월 ~ 2018년 2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단기차입금 상환
운영자금 2 1,264 2017년 11월 ~ 2018년 2월 발행제비용
시설자금 시설자금 3 24,308 2018년 01월 ~ 2018년 2월 양주 신공장 건설 및 시설대금
합계 - 5,979 - -


3. 상세 사용 내역

가. 차입금 상환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납입금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부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로부터 2017년 11월 20일 15,000백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 중 15,156백만원(예상 이자 포함, 상환시점에 따라 이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차입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예정 차입금 상세 내역]
(기준일: 2017년 11월 17일) (단위 : 백만원)
내용 거래기관 만기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비고 (이자율)
차입금 상환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2017-05-20 유상증자 주금납입일 이후 10영업일 이내 15,000 5.0%
합계 15,000
주) 상환예정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나. 발행제비용

당사는 금번 증자 대금중 상기 차입금 상환 후 1,264 백만원을 발행제비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7,331,220 모집총액의 0.018%
인수수수료 1,221,870,000 대표주관수수료 : 20,000,000원
기본수수료 : 최종 모집금액의 2.0%
잔액인수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상장수수료 5,180,000 시가총액 기준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43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등록세 - -
교육세 - -
기타비용 3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합계 1,264,381,220 -


다. 시설자금

당사 2016년 10월 19일 코스닥 시장 상장 시 양주금세기의 공장과 낙양금세기, 낙양동방홍의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고, 양주와 낙양에 새롭게 휠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처 편중 해결과 제품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양주에 신공장을 계획보다 확대하여 건설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양주 신공장 건설을 통해 해외 매출처를 확보하고 건설기계 및 기타 장비에 사용되는 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양주신공장 건설을 위해 2016년 11월 21일에 양주금세기와 강소강도 경제 개발구 산성 공단 관리위원회가 '프로젝트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월 9일 강도구발전및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으며, 강도구 환경보호국으로부터 본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 2017년 5월 25일 승인받았습니다.

신공장은 면적 114,666㎡의 토지에 생산 공장 2개동, 사무동 1개동, 생산 R&D건물 1동, 총 53,800㎡ 의 건축물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2018년 1월 30일 완공하여, 2018년 2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며, 1공장, 2공장 각각 연 684,000개의 휠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신공장 건립으로 총 연 1,368,000개 휠 생산능력이 추가됩니다.

양주 신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자금은 408,781천 RMB으로 2017년 3분기 말까지 총 174,199 천 RMB가 집행되었습니다. 미 투자금액은 234,582천 RMB로 당사의 2017년 반기 자산 711,145천 RMB의 31.4%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RMB)
구분 설비능력 혹은 면적 총 소요 자금 기 투입자금 미투자금액
토지 토지매입 114,666m2 40,689 40,689 0
건축 주요건축물 건설비 53,800m2 91,570 54,942 36,628
건물 실내 전기/소방.장식 16,140 0 16,140
야외 도로/동력/급수/배수 51,011 0 51,011
소방/가스 배관/전기/
각종 행정 비용 14,039 1,206 12,833
설비
및 모형
기 주문 설비 연 136.8만개 131,587 77,363 54,224
구매예정설비 33,466 0 33,466
예비비 총 투자예상금액의 8%
(378,502천 위안*8%)
 - 30,280 0 30,280
합계  - 408,781 174,199 234,582

주1) 기 투입자금은 2017년 9월말 기준입니다.

(원화 환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설비능력 혹은 면적

총 소요 자금

기 투입자금

미투자금액

토지

토지매입

114,666m2

6,776 6,776 0

건축

주요건축물 건설비

53,800m2

15,249 9,149 6,100

건물 실내 전기/소방.장식

2,688 0 2,688

야외 도로/동력/급수/배수/

소방/가스 배관/전기/

8,495 0 8,495

각종 행정 비용

2,338 201 2,137

설비

및 모형

기 주문 설비 연 136.8만대 21,913 12,883 9,030
주문예정설비 5,573 0 5,573

예비비

총 투자예상금액의 8%
(378,502천 위안*8%)

 -

5,043 0 5,043

합계

 -

68,074 29,009 39,065


미 투자 금액 중 24,308 백만원을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부족분은 회사의 자체 보유 현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청약미달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당사의 금번 신주발행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의 잔액인수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는 일반공모 후 발생하는 청약 미달주식을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단, 확정발행가가 예정발행가를 하회할 경우 모집금액이 예정 모집금액에 미달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당사 자체 보유 현금 등을 통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이하 : 홍콩금세기)
2011.12.15 Room 1405-1406, Dominion Centre, 43-59 Queen's Road East,
Wanchai, Hong Kong
비금융 중간지주회사 31,783 100% 지분
소유
O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이하 : 양주금세기)
2004.05.11 중국 강소성 양주시 강도구 경제개발구 외자공업원 농기계용 휠 가공 및 판매 70,497 100% 지분
소유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이하 : 낙양동방홍)
2012.09.27 중국 하남성 낙양시 공항산업밀집구 농기계용 휠 가공 및 판매 39,583 100% 지분
소유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이하 : 낙양금세기)
2014.08.19 중국 하남성 낙양시 낙용구 과기원 개원대로 269호 농기계용 타이어 가공 및 판매 16,392 100% 지분
소유
주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2016년 12월 31일 기준 환율 173.26원/RMB 적용하였습니다.
주2) 연결대상회사의 재무제표는 중국 위안화로 표시되고 있으며 위안화 기준 각 연결대상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재무제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홍콩금세기 양주금세기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RMB)
183,439,338 406,883,566 228,462,185 94,608,570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 그룹 지배구조


이미지: 지배구조

지배구조



그룹 내에서 실질 영업회사는 중국 내에 있는 양주금세기(주제품: 트랙터용 휠), 낙양동방홍(주제품: 트랙터용 휠) 및 낙양금세기(주제품: 트랙터용 타이어)이며 중간 지주회사는 홍콩금세기, 상장주체는 케이만금세기입니다. 상장주체인 케이만금세기는 홍콩금세기를 비롯한 그룹 내의 모든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이고 영문으로는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입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14년 9월 3일 케이만에 설립되었으며 실제 중국 국내 영업회사인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는 2004년 5월 11일, "동방홍(낙양)자륜제조유한공사"는 2012년 9월 27일,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는 2014년 8월 19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 및 공시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케이만금세기(상장주체)

구분 내용
본사주소 Floor 4, Williow House, Cricket Square, PO Box 2804, Grand Cayman KY1-1112.Cayman Islands
전화번호 86-514-80806067
홈페이지 http://jsj-wheel.co.kr


- 양주금세기(중국내 실질사업회사)

구분 내용
주소 강소성 양주시 강도구 경제개발구 외자공업원
전화번호 86-514-80806067


- 낙양동방홍(중국내 실질사업회사)

구분 내용
주소 하남성 낙양시 공항산업밀집구
전화번호 86-379-67841813


- 낙양금세기(중국내 실질사업회사)

구분 내용
주소 하남성 낙양시 낙용구 과기원 개원재료 269호
전화번호 86-379-68610550


- 공시대리인

구분 내용
대리인 명칭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 황웨이청, 서명석)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6 유안타증권빌딩
홈페이지 https://www.myasset.com
전화번호 02-3770-2039


마.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지주회사이며 주요 자회사의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

- 양주금세기 및 낙양동방홍
양주금세기와 낙양동방홍은 트랙터 휠의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한 휠 제품은 중국의 주요 트랙터 생산업체인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강소워드, 서주카이얼 등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양금세기
낙양금세기는 트랙터용 타이어의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생산한 타이어 제품은 중국의 주요 트렉터 생산업체인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강소워드 등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국내 실질사업회사의 영업집조 상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사업 내용
양주금세기 농업용차량 휠, 자동차 의자, 항공기 의자 및 그 부품의 생산;
자동차용 고무제품, 농업용차량 부품의 도매 및 수출입 업무
낙양동방홍 휠 가공 및 판매; 농기계·건설기계용 휠, 금속구조물, 압출물의 판매
낙양금세기 타이어의 생산 및 판매; 고무제폼의 판매


2)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회사는 현재 영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생산공정의 개선, 신규 매출처 발굴 등을 통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산 제품군, 특히 휠 생산에 대해서 CAPA의 확대를 위해 신규 공장의 설립 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및 생산라인이 완공된 후에는 건설기계용 휠 등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매출다각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 계열회사 현황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구분 회사명칭 상장여부
자회사 (1곳)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비상장
손자회사 (1곳)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비상장
증손자회사 (2곳)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비상장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가 속해 있는 그룹의 연혁

년월 연혁
2004년 05월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설립 (중외합자기업)
2011년 12월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서 설립 (중간지주회사)
2012년 02월 홍콩금세기가 양주금세기의 지분 100% 인수
2012년 09월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설립 (휠 생산, 양주금세기가 지분 85% 보유)
2013년 07월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생산 가동
2014년 08월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설립 (양주금세기가 지분 100% 보유)
2014년 09월 트랙터용 타이어 생산 및 판매 (낙양금세기)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설립 (상장주체)
2014년 11월 케이만금세기가 홍콩금세기의 100% 지분 인수
2015년 06월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의 100% 자회사화
2016년 10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 소재지:
Floor 4, Willow House, Cricket Square, PO Bax 2084, Grand Cayman KY1-1112, Cayman Islands

- 본점 소재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회사 설립 이후의 임원 및 감사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변동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4.09.03 회사설립에 따른 임원선임 - 주승화 (대표이사)
2015.07.31 임원 추가 선임 주승화 (대표이사) 주승화 (대표이사
석혜평 (사내이사)
시굉위 (기타비상무이사)
적도성 (사외이사)
임정 (감사)
2016.07.13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사외이사 추가 선임
주승화 (대표이사)
석혜평 (사내이사)
시굉위 (기타비상무이사)
적도성 (사외이사)
임정 (감사)
주승화 (대표이사)
석혜평 (사내이사)
적도성 (사외이사)
주영신 (사외이사)
박성철 (사외이사)
임정 (감사)
2017.04.25 감사 변경 주승화 (대표이사)
석혜평 (사내이사)
적도성 (사외이사)
주영신 (사외이사)
박성철 (사외이사)
임정 (감사)
주승화 (대표이사)
석혜평 (사내이사)
적도성 (사외이사)
주영신 (사외이사)
박성철 (사외이사)
서도평 (상근감사)


라.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 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의 주된 사업은 비금융 지주사로서 설립 이후 주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중국내 실질사업회사인 양주금세기는 설립초 자동차용 의자를 생산하여 수출하였으나 2007년경 트랙터용 휠의 생산과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줄곧 회사의 주사업으로 영위되고 있습니다. 낙양동방홍은 설립때부터 트랙터용 휠을, 낙양금세기는 설립때부터 트랙터용 타이어의 생산을 주사업으로 영위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주된 사업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4년 09월 03일 - 보통주 1,000 1,208 1,208 회사설립
(액면가, 발행가 : 1USD)
2015년 06월 26일 - 보통주 4,000 242 - 액면분할
(액면가 : 0.2USD)
2015년 06월 26일 출자전환 보통주 21,495,000 242 242 (액면가, 발행가 : 0.2USD)
2016년 10월 13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7,904,761 242 3,500 코스닥상장을 위한 일반공모
(액면가 : 0.2USD ; 발행가 단위 : 원)
2016년 10월 13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95,239 242 3,500 코스닥상장 공모에 따른 주관사 의무인수분
(액면가 : 0.2USD ; 발행가 단위 : 원)

주1) 당사는 최초 설립시 주당액면가는 1USD이며 15년 6월 26일 액면분할로 인해 주당액면가는 0.2USD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상기 원화환산금액은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16년말 매매기준율인 1,208.50원/USD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2016년 10월 13일 증자는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위한 것으로 발행가격은 한국원화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전환사채 등의 발행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의 발행가능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9,800,000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9,800,000 - 29,80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9,800,000 - 29,80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9,800,000 - 29,800,000 -


나. 자기주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당사의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29,800,000주이며, 기타 법률에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이 없으므로,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발행한 보통주식수와 동일합니다.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9,800,00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9,800,000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 관련 당사의 정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 관련 정관 조항

141. 회사는 보통 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는 각 회계연도 동안 중간배당을 선언할 수 있고, 1회 이상의 중간배당의 지급을 허용할 수 있다. 지정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회사 또는 이사회는 KSD의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기준일을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KSD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KSD이 차질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에 다음 항목을 회사의 이익에서 유보금 명목으로 적립할 수 있다: (i)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세금 지급 결산, (ii) 전년도 손실 상계 비용; (iii) 법정 준비금 누적액이 회사의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않는 한,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법정 준비금으로서 회사의 잔여 이익의 10%; 및 (iv) 특별 준비금. 상기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경제 상황, 회사의 성장 속도, 운전자본 요건 및 재무 구조를 고려하여 주주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방식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 이익 및 누적되었으나 미 배분된 유보이익 (총칭하여, “배분가능이익”)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분할 수 있다.

a. 회사 및 회사 자회사 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 이익의 1% 이상 및 최대 5%;

b. 이사에 대한 보수로 해당 회계연도의 잔여 이익의 최대 1%; 및

c. 배당가능이익의 10% 이상은 배당금으로 결정되며 현금 배당금은 같은 종류의 현금 배당금 및 배당금 총액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142. 배당금은 회사의 실현 또는 미실현 이익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익의 적립금에서 결정 및 지급될 수 있으며 동일한 금액으로 분배되지 않을 수 있다. 본 정관의 요건에 따라, 배당금은 자본잉여계정 또는 (케이만)회사법에 따라 해당 목적 상 승인 받을 수 있는 기타 펀드 또는 계정에서 지급될 수 있다.


143. 본 정관 및 (케이만)회사법의 요건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 자산에서 합법적으로 지급되는 분배금(현금 또는 현물로)을 결정하고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144. 어떠한 미지급 배당금도 회사에 대하여 이자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145. 이사회는 자본잉여계정을 개설해야 하며 회사 주식의 발행에 지급된 액면초과금의 금액 또는 가치와 등가를 이루는 금원을 수시로 계정의 대변에 기입해야 한다. 본 정관의 규정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케이만)회사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본잉여계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사는 자본잉여계정과 관련하여 항시 (케이만)회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46.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은 주식이 발행된 직전 회계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 현황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4기 반기 제3기 제2기
주당액면가액(원) 228 242 234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9,388 18,284 14,394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연결)주당순이익(원) 315 785 648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681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3.7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1.3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82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1) 당사는 2015년 6월 액면분할(주당 액면가 1USD에서 0.2USD로 분할)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주당액면가액 및 주당순이익은 액면분할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케이만에 설립된 회사로써 주당 액면가액은 0.2USD로, 원화환산에 사용된 각 시기별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각 기말 매매기준율)

기말환율 2017년 반기 2016년 2015년 2014년
원/달러 1,139.60 1,208.50 1,172.00 1,099.20


주3) 위안화(RMB) 기준 손익지표

구분 2017년 반기 2016년 2015년 2014년
(연결)당기순이익(RMB) 56,403,596 104,838,572 79,938,217 78,427,689
(연결)주당순이익(RMB) 1.89 4.5 3.6 3.3


상기 손익지표를 원화 환산함에 있어서 사용된 각 시기별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각 기간 별 평균 환율)

기중평균환율 2017년 반기 2016년 2015년 2014년
원/RMB 166.44 174.40 180.06 171.00


주4) 당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함으로 주재무제표는 연결실체로서의 연결재무제표이며 별도의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의 이해

1) 영위하고 있는 사업

당사의 실질 영업회사는 중국 내에 있는 양주금세기(주제품: 트랙터용 휠), 낙양동방홍(주제품: 트랙터용 휠) 및 낙양금세기(주제품: 트랙터용 타이어)입니다.

양주금세기는 2004년 5월 중외합자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초기 자동차의자, 항공기의자 및 그 부속품의 생산판매 및 수출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였고 초창기에는 자동차용 의자를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였으며 주요 매출처는 랜드로버였습니다. 하지만 수요처 경영환경의 변동 등으로 인해 회사는 사업다변화를 시도하였고 2006년 1월 '농업용 차량 휠 생산'을 사업목적에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2007년부터 농기계용 휠 생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여 영위하여 왔습니다. 2004년 중국정부가 농기계 취득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트랙터 완제품시장은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농기계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이에 사용되는 휠 제조 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당사는 농기계 주요 생산기지에 근접한 장소에 제 2의 휠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주금세기의 자회사로 2012년 9월 17일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공장건설, 생산라인 구축 등을 완료한 후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낙양동방홍은 주로 낙양 근교의 농기계 생산업체에 납품하고 양주금세기는 양주 근교에 있는 농기계 생산업체에 납품하여 지리적 근접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두 공장의 생산 Capa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뛰어난 품질 및 고객에 대한 높은 책임감으로 "강위"라는 브랜드를 통해 시장 내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되었으며 현재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강소워드 등 주요 트랙터 생산업체의 주요 공급처로 자리 잡아 타경쟁사 대비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휠 사업부문의 안정적인 매출성장을 기반으로 당사는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하여 농기계 타이어 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4년 8월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를 설립하였으며 기존에 휠을 납품하는 고객사부터 시작하여 타이어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제품 설명

가) 제품 라인업 및 주요 제품의 기능, 용도 및 특징

- 휠

당사의 주요 사업자회사에서 생산되는 휠 제품은 기본적으로 폭과 직경에 따라 여러가지 규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중심홀 크기, 리프팅러그, 호 등 스포크의 디자인에 따라 100여가지의 종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생산되는 휠 제품은 주로 트랙터에 적용되며 자체 브랜드(상표명: 강위)를 통해 중국의 주요 트랙터 생산업체인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강소워드, 서주카이얼 등에 직접 납품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바퀴의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직경을 기준으로, 34인치이상의 휠은 100마력 이상의 특대형 트랙터에 장착되며 24인치 이상의 휠은 중/대형 트랙터에 장착됩니다.

양주금세기는 200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휠을 가공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제일트랙터 등 주요 트랙터 제조사들의 신규 제품 개발, 중국정부의 농기계 취득 지원금 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꾸준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중국의 대표적인 트랙터 생산기지 중 하나인 낙양에 제2의 휠 생산 공장인 낙양동방홍을 설립하여 신규 고객 유치 및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요증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트랙터 규격 및 적용 휠/타이어 사이즈>

구분

소형

중형

대형

특대형

마력

30마력 이하

30∼70마력

70∼100마력

100마력 이상

휠 사이즈

24인치 이하

24∼34인치

34인치 이상

타이어 사이즈

24인치 이하

24∼34인치

34인치 이상


- 타이어

2014년 9월 신규 사업으로 트랙터용 타이어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 트랙터 휠 납품 고객 위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생산제품은 매출처의 니즈에 대응하여 16인치에서 38인치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자체 브랜드(동방홍)으로 생산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 기타 매출

양주금세기와 낙양동방홍이 휠을 생산하는 과정 중 중심홀, 호 등 가공공정에서 사용 후 생성된 폐철의 판매에 따른 수익입니다.

[ 휠 제품 ]

[ 타이어 제품 ]


이미지: 트랙터 용 휠_증권

트랙터 용 휠_증권



이미지: 트랙터용 타이어_증권

트랙터용 타이어_증권



나) 경기변동과의 관계

수요의 계절성으로 완제품의 월별 수요에 편차가 존재하는 농기계 산업은 수요가 농번기에 집중되어 연간 균등 생산이 어려우며, 그 해의 시장규모는 기후조건 등 영농생산 관련 환경과 정부의 지원금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바, 일반적인 경기변동과는 다른 계절적·정책적 경기변동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농촌인구의 도시진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개별 농가에 의한 소규모 경작보다는 대규모 경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농기계 수요를 촉진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 최근 10여 년 동안 중국 정부에서 농기계 취득에 대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농기계시장은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정부의 지원금 지급규모 및 지급시기 등의 정책적 변동은 중국 농기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계절적 요인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일반적으로 봄철 파종기와 가을철 수확기 직전에 증가하는 산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기계 완성품 제조업체들은 통상적으로 수요시점에 선행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급하는 제품인 휠과 타이어는 트랙터의 부품으로서 전방산업인 트랙터 완제품 제조를 위하여 선행하여 납품할 필요가 있어 농번기에 따른 계절적 변동보다 앞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을 대부분 트랙터 완제품 생산업체들에게 직접 납품하고 있기에 각 생산업체들의 생산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완제품 생산업체들은 전반적으로 농번기의 계절성에 선행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각 업체들의 생산집중 시기와 부품 수급 시기가 상이할 수 있어 당사의 매출은 전방산업에 비하여 큰 변동성을 띄지 않으며 4분기에 타 분기 대비 소폭 높은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트랙터 휠 제품은 특성상 상대적으로 반영구적 사용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부품을 장착해서 완성하는 전방산업의 신규수요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제품의 경우 소모품으로써 약 3년 주기의 지속적인 교체 수요와 신규 제품의 생산으로 인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구조

가) 원재료 조달방식 및 주요 원재료의 조달원 등 원재료 수급상황

당사가 생산하는 트랙터용 휠의 주요 원재료는 열연강판이며 타이어 생산에 있어서 주요 원재료는 천연고무/합성고무와, 카본블랙, 타이어코오드입니다. 당사는 중국의 주요 강판 생산업체인 상하이바오스틸, 마안산스틸 등에서 생산된 강판을 사용하며 실질적인 조달은 중간 대리상을 통해 납품받고 있습니다. 타이어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경우도 주로 무역회사 등을 통해 납품받고 있습니다.

해당 원재료는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제품으로 월별 생산계획에 따라 원재료 매입계획을 수립하며 인터넷 가격조사, 공급업체 가격직접 조사비교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시세를 확인한 후 적정한 단가수준, 품질, 납기 등을 보증할 수 있는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방식

휠 제품의 경우, 모두 자체 생산 공장 및 생산설비, 인력을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외주에 의한 생산은 없습니다. 타이어 제품의 경우, 모든 공정을 자체 생산으로 소화하고 있지만 생산 공장 및 설비는 YTO동방홍호우타이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통상적으로 연말시점에 매출처와 연간판매계약(매출처의 연간생산계획을 기반으로 함)을 체결하여 연간생산계획을 수립하며 실제 생산은 매출처의 실제 월별 주문서에 근거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농기계용 휠과 타이어는 대부분 중국내 주요 농기계 생산업체에 직접 납품하고 있고 일부 유통업체를 통해 농기계 사용자 등 실수요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수출은 없으나 무역회사에 의한 간접 수출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경로별 매출액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
유형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매출액

(천RMB)

비중
(%)

제품

국내

당사 -> 농기계 생산업체

174,904 57.65

국내

당사 -> 유통회사(무역회사 등) -> 실수요자

21,145 6.97

타이어

국내

당사 -> 농기계 생산업체

95,035 31.33

기타

국내

당사 -> 폐철 수집 및 가공업체

12,285 4.05

합계

-

303,369 100


나. 시장 현황

1) 시장의 특성

가) 중국 농기계 산업

1) 중국 농기계 산업발전 추세분석

과거 10년 동안 정부정책 및 농업생산 기계화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중국의 농기계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만 농기계산업은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지만, 농기계산업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와 산업구조의 심층적인 조정의 가속화가 이어지면서 2014년 농기계산업의 성장률은 8.6%로 집계되었고 이는 2013년의 16.3%의 성장률에 비하여 확연히 성장이 둔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4년에는 농기계산업의 자본투자,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이 집중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산업에 대한 투자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예를 들어 제일트랙터는 수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디지털정보서비스센터를 건립하여 프랜차이즈 마케팅전략을 추진하였으며, POS와 서비스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규모의 농기계 생산업체중의 하나인 Foton Lovol은 디지털화된 지능형생산시스템 설비에 투자하여, 생산과정 정보화수준과 관련된 핵심 경쟁력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몇 년의 완만한 성장률은 중국 농기계산업의 "신창타이"가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기계산업의 성장률이 다소 하락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고급 장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 전 780억 위안부터 현재 4,000억 위안까지 농기계산업은 지속적으로 고속발전을 유지하였던 중국 농기계산업은 현 시점을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 "신창타이" 아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창타이" 아래 농업집약화가 농업발전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고, 모든 농업 생산요소들의 집약화를 통한 통제와 효율성 향상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하였습니다. 효율성 향상에 있어 농기계는 농업생산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농업생산의 모든 부분에 두루 영향을 미치며, 특히 농촌토지개혁이라는 거시적인 배경 하에서 농업토지회전율을 증대시키고 신규 농업경영주체의 육성을 더욱 가속화함에 따라 대량의 최신형 고효율 농기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년간 중국 농기계산업의 발전은 비록 비약적으로 진보하였으나,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수준은 낮아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산증가에만 치중하는 양적인 경쟁의 국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수 기업의 힘이 아닌 산업 전체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전체 산업에 연결되어 있는 연구개발, 공급망, 생산, 대리점과 서비스 등의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의 전방위적인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농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국 내에서는 5대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첫째는 연구개발 부문에서 전세계 고급 연구개발 자원의 통합을 권장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농기계농예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대농업의 니즈를 충족하는 중고급산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급망 부문에서, 중고급 농기계가 필요한 유압, 전기컨트롤러, 전동 엔진 모터 등 핵심부속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는 생산부문에서 기술개선과 선진설비의 투입역량을 확대 중이며,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고 원가를 낮추며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 중입니다. 넷째는 대리점 부문으로, 시장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농기계를 다루는 인력에 대한 직업교육을 전개하여 농기계를 조작하는 인력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서비스부문으로, 농기계사회화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강화하며 선진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중국 농업기계화 현황 및 전망분석

2004년 이래 중국의 농업기계화수준은 급격한 속도로 발전하여 현대농업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2004년 이래로 농업기계화 수준과 농기계공업 모두 고속성장을 이루어왔지만 현재는 다소 완만한 성장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00∼2005년의 5년간은 농업기계화 수준이 전체 기간 동안 도합 3.6% 밖에 증가하지 못하였으나, 2005∼2010년에는 매년 약 3.5%씩 증가하면서 고속발전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후 2010∼2013년에는 매년 2∼2.5%씩 증가하였고, 2014년은 2013년 동기대비 약 1.5% 상승하여 발전 속도는 확연히 완만해졌지만 2015년 및 2016년에는 매년 2%로 회복되었습니다. 성장속도가 완만해진 원인은 농업기계화가 기존의 양적 증가에서 점차 수량, 품질, 효익 등을 모두 중시하는 질적 증가로 변화되어 더욱 향상된 품질수준과 효율성이 높은 상품을 개발하여 전체적인 산업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는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 농작물경작 종합기계화수준의 변화도]
(단위: %)


이미지: 전국 농작물경작 종합기계화수준의 변화도

전국 농작물경작 종합기계화수준의 변화도


출처: 중국농업기계공업협회(www.caamm.org.cn)

2004년 이래로 평야지역과 농산물 주생산지인 동북지역의 기계화 수준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현재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반면, 남방지역 특히 논밭지대와 구릉지대는 지형 및 경영규모 등의 원인으로 기계화 발전이 비교적 동북지역에 비하여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목화, 콩, 사탕수수 등의 주요농작물과 과일, 차 등의 경제작물의 기계화 생산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농기계의 유효 공급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농기계 장비의 성장률이 둔화되었는데, 2008년 이래 전국 농기계 총동력 증가폭은 하향추세를 보이다 2014년 다소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랙터보유량, 특히 소형 트랙터 보유량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증가폭이 완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국농기계 총동력 추이]
(단위: 억KW, %)


이미지: 전국농기계 총동력 추이

전국농기계 총동력 추이


출처: 중국농업기계공업협회(www.caamm.org.cn)

중국 중대형 트랙터 보유량과 소형트랙터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소형트랙터는 감소하고 중대형 트랙터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대형 트랙터 보유현황]
(단위: 백만대)


이미지: 중국중대형트랙터보유현황

중국중대형트랙터보유현황


출처: 중국통계청

[중국 소형 트랙터 보유현황]
(단위: 백만대)


이미지: 중국소형트랙터보유현황

중국소형트랙터보유현황


출처: 중국통계청


나) 중국 트랙터 산업

1) 트랙터 산업 발전 연혁

중국 트랙터 산업은 1955년 10월 제일트랙터 제조공장을 건설하면서 태동이 시작되었고, 1958년 최초의 중국산 트랙터가 출시되었습니다. 1959년 11월 제일트랙터 제조공장이 정식으로 가동되었으며, 약 20년 동안의 발전 과정을 거쳐 상당한 규모의 생산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제품종류, 구조, 성능, 신뢰성 및 기술력 등 측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었지만, 국내 시장수요는 대체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생산된 제품이 전국 각지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1978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이후 농가 세대별 생산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소형트랙터와 경운기가 시장으로 대량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대다수가 생산도면과 일치하지 않았고, 표준화, 통용화, 계열화 정도에 차이가 많아 통일성이 없었습니다.

1982년 중국정부는 트랙터 생산허가증제도를 만들었고, 1983년 이를 정식으로 실시하여 각 트랙터 생산기업들에게 생산능력과 기술수준을 끌어올리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생산된 제품들은 비교적 표준화가 진행되었고, 생산과 판매가 균형을 이루었으며, 품질도 점진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1987년 낙양에 국가 트랙터 품질관리감독센터를 준공하였고, 1988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트랙터 품질에 대하여 모든 항목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을 설립하였습니다. 1994년부터는 국가에서 트랙터 생산허가증제도를 폐지하여, 그 때부터 다른 산업 투자에 집중하였던 민간자본이 대거 트랙터 산업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이 과열되면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업황이 악화되었다가 2001년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2003년부터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중국 트랙터 제품은 품질 면에서 전체적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수준이 열위에 있었고, 2001년 2002년 2년 연속 국가감독기관의 합격률은 각가 19.6%와 50% 수준으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트랙터 시장의 90% 이상이 증발식 수평냉각식 디젤 엔진, 전동벨트와 횡축식 변속기의 간이형 소형트랙터로 이루어져 있고, 현대 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형트랙터, 특히 고성능의 트랙터는 아직 초기 발전단계였습니다. 또한 트랙터 제품의 휴먼엔지니어링 및 농기구조립에서 모두 선진기술의 수준과는 큰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이후 소형트랙터 산업은 민영기업 위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유연한 제품 판매 전략과 분업화된 트랙터 부속품 생산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민영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영기업의 생산 및 판매량은 하락하였고, 많은 국영기업이 생존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2001년 이전에는 중대형 트랙터의 생산량과 판매량 모두 하락추세를 보인 후, 2002년부터 대폭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몇 년 동안 시장의 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을 거치면서 국내 많은 중대형 트랙터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제품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많은 기업이 25∼80마력의 성능을 가진 제품라인업을 갖추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형세는 민영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국영기업은 도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농업기계공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트랙터 생산기업은 180여개, 전 산업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122.7억 위안, 산업종사자 17.6만명, 기업은 전국 24개 성시자치구에 널리 퍼져있으며, 주로 산동성, 하남성, 강소성, 안휘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트랙터 생산기업 중 산동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며, 하남성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생산대수 기준의 지역적 분포는 산동성이 총생산대수의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남성은 20.2%, 강소성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중국 성별 트랙터 생산대수]
(단위: 대, %)

구분

지역

2016년

비중

소형트랙터

산동성

339,000

17.1%

하남성

285,000

14.3%

광서성

150,000

7.6%

사천성

180,000

9.0%

절강성

58,000

2.9%

강소성

52,000

2.6%

기타

292,000

14.7%

소계

1,355,000

68.3%

중형트랙터

산동성

117,634

5.9%

중경시

144,665

7.3%

하남성

93,167

4.7%

운남성

84,129

4.2%

강소성

65,409

3.3%

기타

61,910

3.1%

소계

566,914

28.6%

대형트랙터

산동성

27,972

1.4%

하남성

22,866

1.2%

강소성

8,689

0.4%

신강성

707

0.0%

흑룡강성

795

0.0%

기타

1,950

0.1%

소계

62,979

3.2%

합계

1,984,893

100.0%

출처: 중국통계청


중국의 트랙터산업은 1949년 10월 1일 건국 후 무의 상태에서 현재 총생산량 측면에서 세계 1위가 될 정도까지 발전하였으며, 독립적인 기술혁신의 추구로 국산 브랜드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트랙터산업 발전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1959년 정식가동을 시작한 때부터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시기 전까지로, 중국은 트랙터 산업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고, 이 단계에서 트랙터산업 발전의 기초를 다졌으며,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은 계획경제 하에 트랙터 생산기업이 전국에 널리 확산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978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트랙터 산업이 고속 성장하는 단계로 농촌 토지도급정책이 실시되면서 소형트랙터산업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중대형 트랙터 산업은 향후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후발주자인 민영기업이 국영기업을 추월하여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이로 인해 국영기업은 경영상 난항을 겪게 된 것과 낙양 등의 트랙터 산업단지에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로 중국 트랙터 산업, 특히 중대형 트랙터가 성장기에 진입하였으며, 정부가 해마다 실시한 농기계구매 정부보조금 정책 효과로 중국 트랙터 시장은 최고의 호황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중국 트랙터 10대 브랜드]

순위

회사로고

제조(수입)회사명

국적

납품

여부

소재지

1


이미지: YTO_증권

YTO_증권


중국YTO집단유한공사

중국

O

하남성

2


이미지: 존디어_증권

존디어_증권


존디어중국투자유한공사

미국

X

북경시

3


이미지: 포튼로볼_증권

포튼로볼_증권


포톤로볼국제중공주식유한공사

중국

O

산동성

4


이미지: 시풍집단_증권

시풍집단_증권


시풍집단

중국

O

산동성

5


이미지: 상주동풍_증권

상주동풍_증권


상주동풍농기집단유한공사

중국

O

강소성

6


이미지: 케이스_증권

케이스_증권


케이스뉴홀랜드기계하얼빈유한공사

미국

X

흑룡강성

7


이미지: 산동상림_증권

산동상림_증권


산동상림농업장비주식유한공사

중국

X

산동성

8


이미지: 오정집단_증권

오정집단_증권


오정집단

중국

O

산동성

9


이미지: 마힌드라_증권

마힌드라_증권


마힌드라염성트랙터유한공사

중국인도

합자

O

강소성

10


이미지: 상발집단_증권

상발집단_증권


상발집단

중국

X

강소성

출처 : 공정기계온라인 (http://www.cmol.com)

주) 당사의 주요 납품처인 제일트랙터는 중국YTO집단유한공사의 계열사입니다.

2) 트랙터 산업 기본 특징 및 산업분류


다양한 종류의 자본이 트랙터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되었지만, 투자된 자금의 사용목적이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 아닌 대부분 생산능력 증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신제품 개발 및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는 등한시 한 채 기존 제품의 모방 위주의 제품동질화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산업 내 다수의 기업들이 연구개발 능력과 적극적인 혁신정신의 결핍으로 간단한 제조 및 염가전략만을 채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날이 갈수록 시장에서 경쟁압력이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량한 기업은 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제품, 인재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여 발전목표를 관철시킴으로써, 맹목적인 양적 성장을 지양하여 업계 선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향후 중국이 트랙터 제조강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반드시 핵심기술과 주요부품의 제조개발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업은 현재 오히려 기초기술 연구개발이 부족한 상태로, 많은 기초기술이 더 이상 응용기술로 향상되지 않고 기존 기술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기초기술 및 주요핵심기술을 연구하는 혁신체계와 조직의 결핍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선진국은 기초기술의 연구개발을 산업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삼았으나, 중국의 산업용 기초기술의 연구개발은 오랫동안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는 전 산업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자원을 모아 최적화 된 배치를 하고 관련 국가기관의 지지 하에 기초기술연구개발과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중요한 핵심기술부문에서 한층 더 높은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중국내 트랙터의 제품분류는 2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60년부터 80년대 제품으로 50∼60년대 트랙터 제품은 제일트랙터의 동방홍(54형 캐터필러 트랙터), 천진트랙터의 철소(55형 바퀴 트랙터), 상해트랙터의 풍수(37형 바퀴 트랙터)가 대표적입니다. 70∼80년대에는 유럽, 미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국내실정에 맞게 결합하여 기술혁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일트랙터는 동방홍 54형 캐터필러 트랙터에서 업그레이드 하여 75형 캐터필러 트랙터를 만들고, 이탈리아의 Fiat의 기술을 들여와 대형 바퀴형 트랙터를 생산하였습니다. 상해트랙터에서는 기존에 있던 풍수 37형을 기초로 하여 상해 50형 바퀴형 트랙터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2단계는 90년대 이래로, 트랙터 산업의 기술혁신은 응용 기술개발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농가생산책임제로 경운기와 4륜 트랙터를 포함한 소형트랙터의 대량보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캐터필러 트랙터 시장은 점점 쇠퇴하였고, 마력이 높은 바퀴형 트랙터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실시한 농기계구매 정부보조금 정책이 트랙터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거대한 시장수요가 트랙터의 기술혁신을 촉진시켰고, 신제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마력이 높은 바퀴형 트랙터는 시장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여 중국 트랙터산업 발전 방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 수요 변동요인


최근 중국농업기계공업협회의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국 중대형 트랙터 구매자 중 80% 이상은 트랙터를 사용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고객입니다. 이들의 소비 행위는 소형제품에서 대형제품으로 교체(소형 트랙터를 중형 트랙터로, 중형 트랙터를 대형 트랙터로, 필요한 출력 수치도 점점 증가), 중고제품을 팔고 신제품으로 교체 등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트랙터 소비구조는 교체수요가 67% 이상 차지하여 다양한 중대형 트랙터 교체수요 증가가 중대형 트랙터 시장 소비의 주요한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농기계 보조금 규모를 확대하면서 보조금 규모도 연이어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 흑룡강성 등 일부 지역의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시구(省市區)의 보조금은 비교적 충분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확대는 농민들의 농기계 신규수요 및 교체수요를 촉진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중국 농기계 보조금 규모]
(단위: 억RMB)


이미지: 중국농기계보조금규모

중국농기계보조금규모


출처: 중국재무부

라)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


트랙터 시장 중 특히 중대형 트랙터 시장은 큰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지지 면적은 1억6천5백만ha에 달하여 트랙터 사용이 부적절한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트랙터 보유 대수는 시장의 유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트랙터 시장 잠재 수요가 바로 급증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 구매력에 한계가 존재하고 농경지 수리 시설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 간 경제 발전의 불균형으로 대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많은 농민들이 트랙터를 구매할 여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또한 토지집중도가 낮고 토지회전이 부족하여 대형 트랙터 작업이 적절한 토지가 제한적이며 트랙터 운행 도로 등 농경지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랙터 잠재 수요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부대시설의 부족, 제품 기능의 부족, 제품 품질 저하 등의 원인으로 중대형 트랙터는 농업기계동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중국정부는 농업부문 재정투자를 2004년 약 3천억 위안에서 2014년 1조4천억 위안으로 증가시켜 3농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농업금융체계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량생산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농업 생태환경 개선과 농업자원 보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밭갈이, 논밭 작업, 사이갈이 및 농작물보호, 운송 등 농업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트랙터는 농기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트랙터 시장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트랙터 산업을 더욱 성숙한 단계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국 농업기계 산업을 빠르고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당사는 포화된 소형트랙터시장이 아닌 시장규모의 성장률이 더 높은 대형 트랙터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대형 고객사인 제일트랙터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중대형, 특대형 휠의 개발과 품질 향상을 진행하였고 점진적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18.5%, 2015년 21.5%, 2016년  31.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단위: 천대, 천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중대형 트랙터 생산량

644

688

630

휠수요 추정치

2,576

2,752

2,520

금세기 중대형 휠 생산량

476

593

791

중대형 휠 시장점유율

18.5%

21.5%

31.4

금세기 중대형 타이어 생산량

46

91

126

중대형 타이어 시장점유율

1.8%

3.3%

5.0%

주1) 중대형 트랙터 생산량은 중국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이며 휠수요 추정치는 4륜 트랙터를 가정하여 산출한 추정치입니다.

주2) 트랙터 생산 이외에 수리 등을 위한 교체수요는 가정하지 않았습니다.


마) 산업환경


1) 정책환경


중국공산당은 2008년 17기 삼중전회에서 "농업발전의 근본적인 활로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있다"고 밝혔고, "농업의 규모화, 정교화, 시설화 등의 요구에 따라 다기능, 지능화, 경제형 농업장비시설의 개발속도를 올려야하고 중점적으로 논밭작업, 시설재배 등 부문에서 새로운 진전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농업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높은 생산량, 우수한 품질, 고효율, 생태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업발전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농업과학기술 진보와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농공업발전을 지지하고 농업기계화를 더욱 빠르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를 실현시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적인 발판이고, 현대 농업의 지지대입니다. 농업기계는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 "삼농"문제의 해결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하는 장비이고, 농업생산효율의 제고, 자원의 충분하고도 효율적인 이용의 보장,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국가농산물의 안전 보장, 농업 생산량 증대 및 효율성 증진, 농민 수확방식의 변경과 농촌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은 중국 농기계공업 발전 과정 중 매우 중요한 연도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해입니다. 국가공신부에서 <농기계공업 발전계획(2011년∼2015년)>, <농기계공업 발전 정책>, <콤바인과 트랙터 산업의 진입조건> 등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갖춘 3개의 정책성 문건을 연속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국농기계공업의 고속성장 촉진과 농기계제조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농기계 산업을 지원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경제환경


중국 농기계 공업은 자금투입, 재정과 세무의 특별혜택 등 다방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개발체계의 진일보한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주요 총량지표가 이미 세계 선두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명실상부한 세계 농기계 제조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농기구 제품인 트랙터와 콤바인의 경우 생산수량이 다른 국가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으며 세계 최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11기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주요 농기계 제품 모두 고속성장을 하였으며, 특히 중대형 트랙터와 자주식 콤바인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생산량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중국 11기 5개년 계획" 초기부터 중국 농기계산업은 국제화 발전전략 실시로 제품 기술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어 수출입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수출방면에서 수출제품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수출제품수량과 수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수출구조는 소형제품 위주에서 대형, 중형, 소형 제품이 섞인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중대형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최근 5년 사이 국내시장은 고급 농업기계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제농업기계시장에서 수요량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 현재 수입물량이 큰 주요제품에는 대형트랙터 및 관련 농기구, 대형 콤바인 등이 있습니다. 2003년부터 농기계산업의 총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총수입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산업 수출이 크게 증가한 2008년에는 10.5억 USD의 순수출금액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의 순수출금액은 12억 USD를 달성하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역별 세계 농기계 순수출금액]
(단위: 백만USD)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E)

2023년(E)

북미

미국

310

2,450

2,300

3,350

5,000

캐나다, 맥시코

-390

-680

-600

-750

-900

합계

-80

1,770

1,700

2,600

4,100

서유럽

합계

3,600

8,850

8,600

11,700

15,100

아시아

태평양

중국

90

1,050

1,200

2,700

4,700

인도

40

130

400

850

1,600

일본

770

1,930

1,230

1,690

2,100

기타

-1,450

-3,610

-3,530

-4,640

-5,900

합계

-550

-500

-700

600

2,500

기타지역

중미, 남미

-60

-1,000

-850

-1,800

-3,400

동유럽

-830

-5,460

-3,360

-5,020

-6,700

아프리카, 중동

-2,080

-3,660

-5,390

-8,080

-11,600

합계

-2,970

-10,120

-9,600

-14,900

-21,700

출처 :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07


(2)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해외 시장규모 및 전망


세계 농기계시장의 수요규모는 연평균 5%내외 정도의 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시장의 부상, 미국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뚜렷한 양상이며, 특히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전진기지로서의 의미도 강해서 세계 모든 농기계 기업들은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향후 5년 간 전세계 평균보다 높은 연평균 8.5%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도 2013년을 기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농기계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이 10.4%,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이 7∼8%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세계 농기계시장 전망]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E)

CAGR

(2013∼2018)

세계농기계수요

70,700

120,000

149,000

208,000

6.9

북미

미국

15,000

22,100

23,900

29,500

4.3

캐나다, 맥시코

1,780

3,130

3,800

4,900

5.2

합계

16,780

25,230

27,700

34,400

4.4

서유럽

합계

16,800

27,000

26,800

33,600

4.6

아시아

태평양

중국

6,000

12,800

26,600

43,600

10.4

인도

4,760

7,270

10,800

15,900

8.0

일본

5,070

5,260

6,120

7,490

4.1

기타

8,720

14,970

20,180

28,610

7.2

합계

24,550

40,300

63,700

95,600

8.5

기타지역

중미, 남미

4,990

9,950

11,850

17,500

8.1

동유럽

4,200

11,750

10,100

14,000

6.7

아프리카, 중동

3,380

5,770

8,850

12,900

7.8

합계

12,570

27,470

30,800

44,400

7.6

출처 :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07


세계 농기계시장은 농업용 트랙터와 수확기계, 이앙기와 비료살포기(시비기) 시장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일 기종으로는 트랙터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농기계시장에서 금액 기준 약 1/3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랙터는 견인력을 이용하여 농사 및 공사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용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궤도형, 바퀴형 트랙터로 대표되는 자주형 트랙터 시장과 경운기로 대표되는 보행형 트랙터 시장의 판매물량은 6대 4 정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자주형 트랙터의 가격이 2.5만 달러에 달하는 것에 비해 보행형은 1,0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금액 기준 시장비중은 자주형 트랙터 시장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자주형 트랙터 시장의 규모는 530억 달러임에 반해 보행형은 11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주요 기종별 세계농기계 시장 전망]
(단위: 백만USD, %)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E)

CAGR

(2013∼2018)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농업용 트랙터

44,850

2,280

54,500

2,550

76,800

3,180

7.1

4.5

수확기계

21,200

335

27,200

380

39,750

495

7.9

5.4

이앙기 및 시비기

8,520

555

10,650

610

15,150

770

7.3

4.8

건초기계

7,630

960

9,200

1,030

12,850

1,285

6.9

4.5

축산기계

7,390

1,660

8,690

1,740

11,900

2,140

6.5

4.2

경운기계

5,700

585

7,570

690

10,800

875

7.4

4.9

기타 농기계

4,210

935

5,190

1,030

7,100

1,255

6.5

4.0

부품

20,500

-

26,000

-

33,650

-

5.3

-

합계

120,000

7,310

149,000

8,030

208,000

10,000

6.9

4.5

출처 :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07


[세계 트랙터 시장 전망]
(단위: 백만USD)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E)

2023년(E)

수요대수

(천대)

바퀴/궤도형

910

1,380

1,530

1,930

2,410

보행형

570

900

1,020

1,250

1,510

총대수

1,480

2,280

2,550

3,180

3,920

수요금액

(백만달러)

바퀴/궤도형

25,800

43,950

53,400

75,300

104,600

보행형

500

900

1,100

1,500

2,000

총금액

26,300

44,850

54,500

76,800

106,600

대당가격

(달러/대)

바퀴/궤도형

28,350

31,850

34,900

39,000

43,400

보행형

880

1,000

1,080

1,200

1,320

출처 : The Freedom Group, Inc. ‘World Agricultural Equipment’ 2014.07


나) 중국 시장규모 및 전망


중국은 농업 대국이며 향후 10∼20년은 중국의 농업현대화 및 기계화 실현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내에 농업기계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현재 중국 정부에서 농업기계 구입 예산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의 농기계 구매가 크게 촉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대형 트랙터의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570만 대에 근접했으나, 소형 트랙터 보유량은 2011년 1,811만대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4년 1,730만대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트랙터 교체수요의 증대 등을 원인으로 소형 트랙터시장에서는 수요둔화가 나타나고 중대형 트랙터 위주로 시장수요가 새로운 국면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중국트랙터 보유현황]
(단위: 백만대)


이미지: 중국트랙터보유현황

중국트랙터보유현황


출처: 중국통계국


2014년 중국 트랙터 생산량은 232만 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소형 트랙터 생산량이 약 168만대, 중형트랙터 생산량이 약 57만대, 대형 트랙터 생산량이 약 7만대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에는 소형트랙터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대수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중국농업기계공업협회의 시장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중대형 트랙터 구매자들이 트랙터를 구입 후 폐기하기까지 평균 회수기간은 2.5년 정도입니다. 즉 업계공식 제품 사용주기이자 선진국의 평균 회수기간인 3년에 비해 반년 정도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규 트랙터 구매수요와 교체수요가 선진국에 비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보아 현재 중국 트랙터 시장은 아직 포화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의 기본 추세는 급속 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중국 농업부 등 담당부서에서 발간한 농기계발전계획에 따르면, 향후 중국 농기계협력조직은 여전히 상당한 잠재력을 보이고, 농촌 토지를 한데 묶어 개발하는 집약경영 및 심토파쇄, 고품질 경작, 복합식 경작 등 경작제도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트랙터 수요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 경쟁 현황

(1) 경쟁 상황

가) 경쟁형태

트랙터용 부품 제조 산업은 전체적으로 트랙터 산업과 동일하게 최근 10여 년간 급속히 성장했으며 생산량은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랙터 시장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트랙터 부품시장의 규격별 생산량을 보면, 소형 트랙터의 부품 생산량은 거의 포화상태이고 생산량도 정체되었고 성장성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중대형 및 특대형 트랙터 부품 생산량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랙터용 휠은 주로 산동성, 하남성, 강소성 및 하북성에 집중되어 전국 생산 CAPA의 약 85%를 차지해 산업의 지역적 편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주요 업체로는 당사, 절강금고, 산동흥민, 석가장증흥기계 등이 있습니다.


나) 진입장벽

트랙터용 부품은 국가에서 승인이나 허가 등 산업 진입에 관하여 관리를 하지 않으나, 산업의 관리업무는 중국농업기계공업협회에서 담당하며 제품 품질관리는 중국 국가트랙터 품질감독점검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가나 성(省) 1급 품질감독기관에서 생산제품에 대하여 감독하고 추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휠 제조업체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제품품질과 생산성, 생산량 등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우수한 품질이 없는 업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정착되어 휠 부분에서는 당사, 절강금고, 산동흥민, 석가장증흥기계 등, 타이어 부분에서는 서주서륜고무유한공사, 산동태산타이어유한공사, 귀주타이어주식유한공사 등의 업체들이 안정적 제품품질, 선진적 품질확보시스템을 갖추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제품의 특성상 넓은 공장부지와 일관된 공정을 위한 대형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초기 설립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효과 때문에 기존 거래처가 없는 신규 업체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제일트랙터 등의 주요한 트랙터 휠 납품업체로 10여년 동안 거래를 유지하면서 해당 업체의 제품 라인업 및 시장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납품해왔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요 제품도 대형 및 특대형 휠로, 경쟁사에 비하면 당사는 대형 및 특대형 휠에 있어서 2014년 기준 당사추정 18.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 모두 트랙터용 휠과 관련되는 '제품 생산구조 획일성'은 자동차휠 등 다른 제품 생산을 병행하는 다른 업체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은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강소워드, 낙양세영 등 중국 주요 트랙터업체들입니다.


(2) 경쟁업체 현황


1) 트랙터용 휠


트랙터용 휠은 전국 생산량의 약 85%가 주로 산동성, 하남성, 강소성 및 하북성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요 업체로는 당사 외에 절강금고, 산동흥민, 석가장증흥기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대적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 산업의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강금고는 자동차와 특수차량용 비표준 휠을 생산하는데 수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현재 대형 트랙터 휠을 개발하여 대형 트랙터 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동흥민휠유한공사는 승용차, 농임업기계, 건설장비 등의 강철 휠을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자동차 휠, 파이프, 플라스틱제품, 강화유리, 금속부품 및 농업운수차량과 강철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가공한 제품을 수출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기계설비, 기기장치, 부품을 수입하는 사업구조로 국내외 자동차제조업체의 납품업체로서 북미, 남미, 유럽,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 등 40여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이었던 석가장중흥기계는 중/소형 트랙터 휠, Tube Steel Wheel, Tubeless Wheel 등을 주로 생산하며 제품 라인이 다양한 편입니다. 최근 증자를 진행하여 산업설비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트랙터용 타이어


트랙터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는 귀주타이어주식유한공사, 서주서륜고무유한공사, 산동태산타이어유한공사 등이 있으며 경쟁업체들은 트랙터용 타이어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기계용 타이어도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귀주타이어주식유한공사는 중국내에서 10대 타이어기업이자 중국 최대 건설기계 타이어 생산 및 수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주요제품은 자동차 타이어, 건설기계 타이어, 농업기계 타이어, 공업차량 타이어 등이 있으며 100여개 종류의 타이어를 연간 460만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은 한국, 영국, 이탈리아, 호주, 미국 등 7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서주서륜고무유한공사의 종합 타이어 생산능력은 320만개이며 그 중 건설타이어가 60만개입니다. 회사 주요 제품은 건설기계 타이어, 농업 타이어, 공업 타이어, 적재용 타이어 등으로 구성되며 총 40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동태산타이어유한공사의 주요 제품은 적재용 자동차타이어, 트랙터 타이어, 건설기계 타이어, 농업용 타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00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연간 생산능력은 500만 여개입니다. 현재 70여개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3) 비교우위 사항

당사는 다년간의 트랙터용 휠 산업에서 축적된 경험 및 운영 노하우로 신제품 생산 및 고객 개별주문 요구에 대한 만족도 등의 측면에서 줄곧 선두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시장의 주요 트랙터 업체에 집중하고 있는 당사는 최근 몇 년간에 급속히 성장하였고 제품 품질도 안정적이며, 시장 점유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업계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부 경쟁사와 달리 트랙터용 휠과 타이어 산업에만 집중하여 생산제품이 모두 트랙터 부품으로서 그 중에서 대형, 특대형 휠은 우수한 품질로 인해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시장 인지도도 높습니다. 또한 당사가 2013년에 설립한 낙양동방홍은 낙양에서 의미있는 생산규모를 갖춘 휠 생산업체로서 타 경쟁사 대비 지리적 접근성이 월등히 뛰어나 고객사와의 긴밀한 접촉 및 납품기간, 운송비 측면에서 우월한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주요 거래처 모두 국내 최상위의 트랙터 제조업체(예: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강소워드 등)이며, 장기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품품질, 납기속도, 납기안정성 모두 충분한 신뢰와 인정을 받음으로써, 연속적으로 다년간 고객사로부터 우수 공급업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제품품질에 대한 안정성은 트랙터 제조업계 1위인 제일트랙터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고 있으며 매년 우수공급 업체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트랙터 휠 생산량 부문에서 당사는 경쟁사 대비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 트랙터용 타이어를 생산하기 시작한 당사는 기존 트랙터용 휠 매출처를 기반으로 동방홍이라는 자체 브랜드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최대 트랙터 생산업체인 제일트랙터로부터 납품업체 중 가장 우수한 품질의 휠을 생산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을 받음과 동시에 공급비율도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특대형 제품과 수출용 트랙터 제조에는 당사의 제품만 사용되는 등 당사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동종 산업에서 당사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전문 농기계차량의 휠과 타이어 제조업체들 중 규모에서나 시장점유율에서나 당사가 우월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전문 농기계차량 휠 생산영역에서 특히 특대 및 중대형 트랙터용 휠 생산에서는 당사가 선두주자입니다.


[2015년 제일트랙터 공급처 종합능력 순위]

순번

공급처

순위

합작관계

공급비율

1

동방홍(낙양)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1

중점합작

50% 공급비율

2

석가장중흥기계제조주식유한공사

2

일반합작

33% 공급비율

3

개봉천리차륜유한공사

3

일반합작

17% 공급비율

4

GKL

/

제조능력을 강화한 후에 명확화;

잠정 공급비율 없음

5

산동금고자동차부품유한공사

/

시정, 합격한 후에 도입 여부 고려

6

항주윤덕차륜제조유한공사

/

일반합작

지게차 전문 공급

출처 : 제일트랙터, 발행사 제공자료


2.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품목

생산(판매)
개시일

주요

상표

매출액

(천RMB)

비중
(%)

제품 설명

특대형

2007년

8월

강위

103,038 33.96

- 중대형/특대형 트랙터 휠 위주로 공급

- 직경을 기준으로, 34인치 이상의 휠은 100마력 이상의 특대형 트랙터에 적용되며 24인치 이상의 휠은 중/대형 트랙터에 적용

-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강소워드, 서주카이얼 등 주요 트랙터생산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중대형

86,879 28.64

소형

6,132 2.02

소계

-

-

196,049 64.62

특대형

2014년

9월

동방홍

22,334 7.36

- 트랙터용 타이어

- 현재 기존 트랙터 휠 납품 고객 위주로 타이어 납품

-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강소워드, 서주카이얼 등 주요 트랙터 생산업체에 납품

중대형

62,970 20.76

소형

9,731 3.21

소계

-

-

95,035 31.33

기타

기타

-

-

12,285 4.05

- 휠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폐철의 판매

합계

-

-

303,369 100


주) 상기 매출액 및 비중은 2017년 반기 연결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RMB)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특대형

860

731

634 694

중대형

384

340

306 381

소형

144

130

79 85

타이어

특대형

1,995

1,856

1,958 2,077

중대형

917

980

869 923

소형

279

289

292 289

기타

기타

2.62/kg

1.84/kg

1.35/kg 2.07/kg


다.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 농기계용 휠 및 타이어 제품과 관련된 규격, 하중능력 등 기본 사항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사의 제품 생산은 주로 고객사에서 제시한 디자인 및 스펙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1) 휠 제품

중국 내에서 농기계 휠과 관련된 산업표준은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제정 발표한 <트랙터와 농업, 임업기계용 림 시리즈(GB/T 3372-2010)>(2011-01-14 발표, 2011-11-01 시행)가 있습니다. 해당 산업표준에서는 관련 용어, 표기, 하중, 직경 등 기본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2) 타이어 제품


중국 내에서 농업 타이어와 관련된 주요 산업표준은 주로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제정 발표한 <농업타이어 기술조건(GB/T 1192-2008)>(2008-04-04 발표, 2008-12-01 시행) 및 <농업타이어 규격, 사이즈, 기압 및 부하(GB/T 2979-2008)>(2008-06-18 발표, 2009-02-01 시행), 중국공신부(中國工信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발표한 <타이어 외관 품질>(2011-12-20 발표, 2012-07-01 시행) 등이 있습니다. <농업타이어 기술조건>에서는 농업 타이어의 인장강도(tensile strength), 접착강도 등 물리적 기능, 실험방법, 표식 및 포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타이어 규격, 사이즈, 기압 및 부하>에서는 타이어 규격의 표시방법, 하중능력, 디자인 사이즈, 적용되는 휠 규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외관 품질>에서는 타이어 외면의 문양, 홈, 기스 손상 등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원재료

가. 주요 매입 현황

(단위: 천RMB)

매입유형

품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원재료

강판류

국내

124,452

135,821

170,214 113,411

볼트, 너트, 와셔류

국내

9,818

14,777

16,176 9,091

고무류

국내

22,471

25,181

29,937 26,189

기타

국내

14,548

39,437

74,663 37,610

합계

-

171,289

215,216

290,990 177,210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RMB)

품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강판류

국내

3,339/톤

2,790/톤

2,496/톤 3,000/톤

볼트, 너트, 와셔류

국내

3.17/세트

3.03/세트

2.47/세트 2.48/세트

고무류

국내

8,265/톤

8,278/톤

8,465/톤 11,211/톤

주) 가격산출기준: 단가=연도별 총매입금액/연도별 총 매입수량

4. 생산 및 설비

가.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율

1) 휠 제품

(단위 : 천개, 천RMB)

공장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양주

금세기

생산능력

342

-

342

-

    342 -    171 -

생산실적

310

71,531

372

82,620

    477  92,108 240 57,184

가 동 율

91%

-

109%

-

140% - 140% -

기말재고

2

512

3

623

       3      626 5 1,330

낙양

동방홍

생산능력

342

-

342

-

    342 - 171 -

생산실적

282

96,550

347

111,057

    465 132,753 206 72,590

가 동 율

82%

-

101%

-

136% - 120% -

기말재고

11

2,305

7

1,345

       7  2,117 5 2,583


※ 양주금세기와 낙양동방홍 Capacity 산출근거

구분

내용

비고

시간당 생산량 (A)

60개/시간

실질 테스트 기준

일별 조업시간(B)

10시간

-

공정률(C)

95%

-

조업일수(D)

25일/월

-

생산라인(E)

2개

-

연간생산능력(F)

342,000개

F=A*B*C*D*E*12


2) 타이어제품

(단위 : 천개, 천RMB)

공장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낙양금세기

생산능력

71

-

171

-

171 - 86 -

생산실적

67

47,862

129

90,033

    178 120,954 115 76,626

가 동 율

94%

-

75%

-

104% - 134% -

기말재고

5

3,193

7

3,939

       6 4,539 6 4,554

주) 낙양금세기는 2014년 8월 설립으로, 2014년 생산실적은 8월∼12월 동안의 생산량이며, 생산능력도 해당기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낙양금세기 Capacity 산출근거

구분

내용

비고

시간당 생산량 (A)

30개/시간

가류공정 기준

일별 조업시간(B)

10시간

2교대

공정률(C)

95%

-

조업일수(D)

25일/월

-

생산라인(E)

1개

-

연간생산능력(F)

171,000개

F=A*B*C*D*E*12*2


나. 제품별 공정도

1) 휠 제품


휠은 생산에서 입고까지의 Flow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휠제품공정도

휠제품공정도



휠의 초기 형태를 갖추기까지 크게 림 가공공정, 스포크 가공공정 및 조립공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 림 가공공정

일정한 규격으로 재단된 강판은 Roll-Rounder에 의해 원형으로 만들어진 후 접면에 대한 용접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규격에 따른 금형을 장착한 압력기에 의해 1차, 2차 성형이 완료되면 휠의 테두리 모양은 기본적으로 형성됩니다. 모양과 형체를 바르게 하기 위한 정형 작업이 진행된 후 안쪽에 스포크를 장착하기 위한 연결고리인 리프팅러그를 용접합니다.



이미지: 림 가공공정

림 가공공정



나) 스포크 가공공정


스포크 가공을 위해 사각형의 강판은 우선 원판으로 절삭 가공됩니다. 원판은 프레스성형 공정을 거친 후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중심공, 볼트홀, 평형홀, 외부연결홀 등 일련의 펀칭 작업이 수행됩니다. 외부연결홀 사이에 호를 오려내고 고객사의 요구 규격에 맞추어 정밀가공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미지: 스포크 가공공장

스포크 가공공장



다) 조립공정


볼트를 이용하여 림과 스포크를 조립하고 타이어의 공기 주입구를 펀칭하면 완제품 휠이 생산됩니다.


이미지: 조립공정

조립공정



2) 타이어 제품


타이어는 크게 원재료의 혼합 및 정련, 압출 등에 의한 반제품 생성, 성형, 가류 등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하게 됩니다. 천연고무/합성고무, 블랙카본 등 각종 원재료를 혼합하여 타이어용 고무를 생산하는 정련공정을 거쳐 생산된 고무시트는 압출, 압연, 비드, 재단 등의 공정을 거쳐 성형공정에서 필요한 각종 반제품이 생산됩니다. 이러한 반제품은 성형공정에서 완전한 타이어 형태로 조립되며 무늬를 입히고 탄력을 부여하는 등 가류공정을 거쳐 타이어가 완성됩니다. 가류공정을 마친 타이어는 표면에 생긴 고무돌기의 제거하고 검수 완료후 입고 처리됩니다.


[ 타이어 생산 Flow ]



이미지: 타이어생산flow

타이어생산flow



1) 정련공정

정련공정은 고무의 용도에 따라 천연고무/함성고무에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첨가하여 혼합하는 과정입니다. 타이어의 접지면, 옆면, 휠의 장착면 등 각 구성부분에서 요구하는 특성이 각기 다른 만큼 각각 다른 성능과 성질을 갖게끔 혼합하여야 함으로 이 과정이 타이어의 품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입니다. 정련을 통해 생산한 고무시트는 압출, 압연, 비드 등 반제품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2) 반제품 제조공정

① 압출공정 : 정련공정에서 잘 혼합된 고무를 압출기의 구금을 통과시켜 압출물을 정확한 길이와 윤곽으로 뽑아내는 공정으로 주로 타이어의 접지면과 측면에 사용된 반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입니다.

② 압연공정 : 압연은 돌고 있는 한 쌍의 롤러 사이에 코드를 통과시켜 양측에 균일하게 고무를 입히는 작업입니다.

③ 재단공정 : 압연공정에서 코팅된 코드를 타이어 규격에 따라 일정한 길이, 폭과 각도로 절단하는 작업입니다.

④ 비드공정 : 스틸와이어에 일정한 두께로 고무를 입혀 타이어 규격에 따라 원형으로 여러 층 감아 만들어집니다.


3) 성형공정

반제품 공정을 거쳐 완성된 타이어에 사용되는 모든 구성요소를 성형기에 순차적으로 붙여 원통형의 생타이어로 만들어지는 공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타이어는 아직 일정한 압력과 팽창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로서 다음 공정인 가류공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사용가능한 타이어로 완성됩니다.


4) 가류공정

가류공정은 생타이어를 가류기에 넣어 일정 시간 동안 압력과 열을 가하는 공정으로 이 과정에서 정련공정에서 배합된 각종 약품들이 작용하여 타이어에 탄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타이어 겉면에 무늬를 형성하여 비로소 타이어의 형태를 갖춥니다.

5. 매출실적

가. 제품별 매출실적

(단위: 천RMB, 개, 천kg)

매출

유형

품 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사

제품

특대형

국내

149,844

128,895

226,222

165,303

315,462 200,095 148,418 103,038

중대형

국내

325,668

125,028

366,453

124,661

475,171 145,425 228,154 86,879

소형

국내

129,051

18,576

128,311

16,656

152,707 12,110 72,297 6,132

소계

604,563

272,499

720,986

306,619

943,340 357,630 448,869 196,049

특대형

국내

8,377

16,713

14,151

26,259

23,254 45,542 10,751 22,334

중대형

국내

37,958

34,793

77,235

75,689

103,653 90,121 68,200 62,970

소형

국내

15,858

4,427

35,844

10,365

51,421 14,997 33,623 9,731

소계

62,193

55,933

127,230

112,313

178,328 150,660 112,574 95,035

기타

국내

6,220

16,286

7,161

13,177

10,054 13,528 5,928 12,285

소계

6,220

16,286

7,161

13,177

10,054 13,528

5,928 12,285

합 계

국내

-

344,718

-

432,109

- 521,818 - 303,369

합 계

-

344,718

-

432,109

- 521,818

- 303,369


나. 주요 매출처 등 현황

(단위 : 천RMB)

품 목

매 출 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국내

제일트랙터주식유한공사

106,882

99,273

103,609 42,376

국내

상주동풍농기집단유한공사

25,608

30,172

34,497 21,079

국내

강소워드농업기계유한공사

22,902

27,365

30,389 15,919

국내

기타

117,107

149,809

189,136 116,675

소계

272,499

306,619

357,630 196,049



국내

제일트랙터주식유한공사

16,779

66,758

82,388 50,641

국내

강소워드농업기계유한공사

7,789

10,029

17,655 12,298

국내

하남성역신기계유한공사

7,669

10,218

13,280 10,097

국내

낙양노통농업장비유한공사

5,690

7,667

12,805 6,738

국내

낙양세영기계제조유한공사

5,673

7,027

10,055 6,587

국내

상주동풍농기집단유한공사

4,610

10,433

14,477 8,674

국내

기타 7,723

-

- -

소계

55,933

112,313

150,660 95,035

기타

국내

하남예흥주조유한공사

9,033

5,297

8,169 7,877

국내

강소분우차체제조유한공사

7,253

7,880

5,359 4,408

소계

16,286

13,177

13,528 12,285

합계

344,718

432,109

521,818 303,369

주) 품목별 매출액의 5% 미만인 경우 기타로 통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다. 수주현황

당사는 사업연도말 경에 매출처와 연간 매출계약을 체결하며 각 매출처는 생산계획에 따라 월별로 당사에 Order를 주고 이에 근거하여 당사는 생산 및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은 매출처의 월별주문에 따라 발생하므로 연간계약 내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천RMB)

회사별

발주처

품목

수주일자

납기

수주총액

수 량

금 액

양주

금세기

영파해서급은수출입유한공사

2017.01.10 2017.12.31 5,300 2,215

상해항공수출입유한공사

2017.01.11 2017.12.31 10,700 5,584

상해타립국제무역유한공사

2017.01.12 2017.12.31 15.800 8.798

상해예태유한공사

2017.01.13 2017.12.31 13,400 8,170

산동시풍(그룹)유한책임공사

2017.01.12 2017.12.31 7,500 2,566

임기태과중형장비유한공사

2017.01.12 2017.12.31 12,600 6,015

강소워드농업기계유한공사

2017.01.05 2017.12.31 93,900 40,571

건호현영걸국제무역유한회사

2017.01.11 2017.12.31 21,500 9,120

절강점철과학기술유한공사

2017.01.09 2017.12.31 13,100 5,642

진강시단도구화걸기계유한공사

2017.01.13 2017.12.31 5,500 2,388

제일트랙터주식유한공사

2017.01.05 2017.12.31 88,500 20,959

강소청타농업장비유한공사

2017.01.09 2017.12.31 15,500 2,530

영파개월국제무역유한공사

2017.01.11

2017.12.31

8,500

4,004

양주시양자자동차부품유한공사

2017.01.06 2017.12.31 20,700 2,443

서주카이얼기계유한공사

2017.01.10 2017.12.31 12,300 6,979

상주동풍농기집단유한공사

2017.01.05 2017.12.31 113,100 47,453
산동오정집단 2017.01.10 2017.12.31 6,400 2,654
마힌드라(염성)트랙터유한공사 2017.01.10 2017,12.31 8,300 3,729
포톤로볼국제중공주식유한공사 2017.01.06 2017.12.31 5,800 2,634
구보타농업기계(소주)유한공사 2017.01.13 2017.12.31 12,900 6,560

소계

491,300 191,014

낙양

동방홍

낙양노통농업장비유한공사

2017.01.05 2017.12.31 36,800 21,111

낙양시보마농업공정기계유한공사

2017.01.11 2017.12.31 25,400 12,398

낙양세영기계제조유한공사

2017.01.05 2017.12.31 36,500 19,602

낙양퍼거슨기계장비유한공사

2017,01.09 2017.12.31 13,200 5,450

서주카이얼기계유한회사

2017.01.12 2017.12.31 16,900 11,937

제일트랙터주식유한공사

2017.01.05 2017.12.31 216,100 125,991
산동동기농업장비유한공사 2017.01.13 2017.12.31 18,600 10,096

하남성역신기계유한공사

2017.01.05 2017.12.31 34,300 18,986

하남홍태기계수출입유한공사

2017.01.11 2017.12.31 19,800 10,619

낙양박도농업장비유한공사

2017.01.10 2017.12.31 5,200 2,933

낙양풍수농어기계장비유한공사

2017.01.13 2017.12.31 12,000 6,545

낙양천우기계제조유한공사

2017.01.11 2017.12.31 19,900 9,170

산동시풍(그룹)유한책임공사

2017.01.09 2017.12.31 4,600 3,905

YTO(신강)동방홍장비기계유한공사

2017.01.09 2017.12.31 12,900 7,266
산동오정집단 2017.01.13 2017.12.31 17,500 9,895
포톤로볼국제중공주식유한공사 2017.01.11 2017.12.31 13,300 7,274

소계

503,000 283,178

낙양

금세기

제일트랙터주식유한공사

타이어

2017.01.05 2017.12.31 120,500 129,578

상주동풍농기집단유한공사

타이어

2017.01.05 2017.12.31 22,200 22,847

강소워드농업기계유한공사

타이어

2017.01.05 2017.12.31 26,000 26,956

하남성역신기계유한공사

타이어

2017.01.05 2017.12.31 23,400 20,354

낙양세영기계제조유한공사

타이어

2017.01.10 2017.12,31 13,400 16,054

낙양노통농업장비유한공사

타이어

2017.01.09 2017.12.31 22,200 19,916

소계

227,700 235,705

합계

- 709,897

주) 상기 수주금액은 부가세 17%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6. 판매경로 등

가. 판매조직

당사는 해외상장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별도의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지만 그룹 안에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들은 각자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영업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및 판매부장의 인솔 하에 고객의 유지 및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판매경로
 

당사의 주요 제품은 농기계용 휠/타이어로서 대부분 중국내 주요 농기계 생산업체에 직접 납품하고 있으며 일부 유통업체를 통해 농기계 사용자 등 실수요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수출은 없으나 무역회사에 의한 간접 수출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경로별 매출액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
유형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매출액

(천RMB)

비중
(%)

제품

국내

당사 -> 농기계 생산업체

174,904 57.65

국내

당사 -> 유통회사(무역회사 등) -> 실수요자

21,145 6.97

타이어

국내

당사 -> 농기계 생산업체

95,035 31.33

기타

국내

당사 -> 폐철 수집 및 가공업체

12,285 4.05

합계

-

303,369 100


다. 판매전략

당사의 주요 고객은 중국 내의 중형 및 대형 트랙터 생산업체이고 회사는 주로 해당 생산업체들에 휠 및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효율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영업 전략으로 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1) 휠 사업부문


① 고객접근성

회사는 중국의 주요 농기계 생산기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뛰어난 고객접근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생산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에 수시로 부응하여 안정적인 제품 공급 속도 및 공급량을 보장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가할 것입니다.


② 제품라인업의 다양화

회사의 주요 고객은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산동시풍, 강소워드 등 Top Tier에 속한 국내 트랙터 생산업체들입니다. 회사는 해당업체들과의 장기적인 거래를 통해 회사 제품의 품질, 생산기술 등에서의 우위성을 인정받았으며 고객의 신규제품 개발에 따른 부품의 개발은 같이 진행하여 왔습니다. 향후 신규 고객의 발굴 및 신규 제품의 개발 등에 따른 제품의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매출의 성장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는 현재 트랙터용 휠 및 타이어만 공급하고 있지만 당사 현재의 설비 및 기술로 건설기계, 수확기, 이앙기 등 농기계에 적용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트랙터 부품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기타 농기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계획입니다.


2) 타이어 사업부문


양주금세기는 오랜 업력에서 비롯된 노하우와 기술상의 정진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트랙터 휠에서는 높은 경쟁력으로 제일트랙터, 상주동풍, 낙양세영 등 유수의 트랙터 생산업체를 안정적인 매출처로 확보하였으며 2014년 회사 설립초기에도 제일트랙터 등 기존 고객을 시작으로 타이어를 공급하였습니다. 당사는 휠 공급처를 우선 타깃으로 매출처의 확대 및 공급량 증가를 목표로 하여 타이어 매출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7.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조직

신규 제품의 디자인 혹은 금형의 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은 각 실질영업자회사의 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생산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실무적인 지원 및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RMB)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자산처리

-

-

- -

비용

처리

제조원가

-

-

- -

판관비

594 2,567 702 1,147

합계

(매출액 대비 비율)

594
(0.17%)
2,567
(0.59%)
702
(0.13%)
1,147
(0.38%)


다. 지적재산권 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신청일

등록일

주무관청

1

실용신안 경량화 디자인의 자동차 휠 낙양동방홍 2016.08.26 2017.02.08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

실용신안 자동차 휠 낙양동방홍 2016.08.26 2017.02.08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3

실용신안 신형 휠 청소 연삭 겸용 솔 낙양동방홍 2016.08.25 2017.02.0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4

실용신안 신형 휠 낙양동방홍 2016.08.24 2017.02.08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5

실용신안 신형 휠 완제품 전시대 낙양동방홍 2016.08.24 2017.02.0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6

실용신안 신형 휠 완제품 보관함 낙양동방홍 2016.08.25 2017.02.0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7

실용신안 신형 휠 완제품 운송통 낙양동방홍 2016.08.25 2017.03.29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8 실용신안 신형 휠 페인트 솔 낙양동방홍 2016.08.26 2017.03.29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9 실용신안 신형 휠 용접대 낙양동방홍 2016.08.24 2017.03.29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8.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환율변동위험

연결회사의 주요 자산, 부채 및 경영활동은 주로 위안화(RMB)로 거래되며,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는 위안화(RMB) 입니다. 연결회사는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주로 HKD와 USD 및 AUD의 환율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통화 2017년 반기 2016년 2015년 2014년
현금및현금성자산 HKD 9,828 11,028 10,171 58,841
USD 228,045 1,925,613 3,252 501
AUD - - 4,458 943


나. 신용위험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기인식된 금융자산에서 기인합니다.

신용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한도의 결정, 신용승인과 기타 모니터링 절차를 책임지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한 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의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이 충분히 감소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은 매출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위 5대 고객의 매출채권잔액은 전체 매출채권에서 각각 약 62.2% 56.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노출정도를 감소하고 연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후속조치나 시정조치를 즉시시행하는 등 신용위험 노출수준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예금의 예치처는 3개 거래처로 편중되어 있으나, 해당 금융기관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 소유은행으로 신용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운용조달 및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완화시킬수 있는 정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대출약관의 준수 및 차입금의 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비파생상품 금융부채의 상환조건에 따른 잔존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구조는 연결회사가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자 및 원금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RMB)
구분 3월이내 6월이내 12월이내 1년이상 합계 장부가액
2017년 6월 30일  





매입채무 5,013,835 - - - 5,013,835 5,013,835
은행차입금 - - 23,000,000 - 23,000,000 23,000,000
5,013,835 - 23,000,000 - 28,013,835 28,013,835







2016년 12월 31일  





매입채무 14,418,732 16,000,000 - - 30,418,732 30,418,732
은행차입금 - 90,000 - - 90,000 90,000
14,418,732 16,090,000 - - 30,508,732 30,508,732


9.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2015연도, 2016연도 및 2017연도 반기 연결재무제표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검토)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가. 본국통화(중국위안화)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RMB)
구분 2017 반기
(검토받음)
2016년
(감사받음)
2015년
(감사받음)
회계기준 IFRS IFRS IFRS
유동자산 450,330,335 512,407,250 235,199,225
비유동자산 260,815,153 120,785,782 121,733,049
자산총계 711,145,488 633,193,032 356,932,274
유동부채 79,274,434 53,425,999 45,282,492
비유동부채 - - -
부채총계 79,274,434 53,425,999 45,282,492
자본총계 631,871,054 579,767,033 311,649,782
부채와자본총계 711,145,488 633,193,032 356,932,274
매출액 303,369,143 521,817,911 432,109,120
매출총이익 101,696,697 177,301,144 139,486,202
영업이익 76,190,339 142,384,662 112,026,06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6,228,123 140,367,619 110,262,187
당기순이익 56,254,021 104,838,572 79,938,216


나. 원화환산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원)
구분 2017 반기 2016년 2015년
회계기준 IFRS IFRS IFRS
유동자산      75,560,926,910 88,779,680,135 42,465,220,074
비유동자산      43,762,174,522 20,927,344,589 21,978,901,997
자산총계     119,323,101,432 109,707,024,724 64,444,122,071
유동부채      13,301,457,281 9,256,588,587 8,175,753,931
비유동부채 - - -
부채총계      13,301,457,281 9,256,588,587 8,175,753,931
자본총계     106,021,644,151 100,450,436,138 56,268,368,140
부채와자본총계     119,323,101,432 109,707,024,724 64,444,122,071
매출액      50,489,726,469 91,005,043,678 77,805,568,147
매출총이익      16,925,381,282 30,921,319,514 25,115,885,532
영업이익      12,680,358,120 24,831,885,053 20,171,413,804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2,686,646,511 24,480,112,754 19,853,809,391
당기순이익        9,362,356,715 18,283,846,957 14,393,675,173


주1) 원화환산에 사용된 각 시기별 환율은 다음과 같으며, 재무상태표 항목은 기말 환율, 손익계산서 항목은 평균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구분 2017 반기
(2017.01.01~2017.06.30)
2016년
(2016.01.01~2016.12.31)
2015년
(2015.01.01~2015.12.31)
기말환율 167.79 173.26 180.55
평균환율 166.43 174.40 180.06

(서울외국환중개(주) 고시 환율)

주2) 제공되는 원화표시 재무정보는 외화표시 재무정보의 참고자료로서 환율적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 기 반기말 2017.06.30 현재

제 3 기말        2016.12.31 현재

(단위 : CNY)

 

제 4 기 반기말

제 3 기말

자산

   

 비유동자산

260,815,153

120,785,782

  유형자산

204,770,860

99,356,151

  무형자산

16,722

20,581

  선급토지임차료

56,027,571

16,409,050

  장기금융상품

0

5,000,000

 유동자산

450,330,335

512,407,250

  선급토지임차료

1,190,760

376,988

  재고자산

48,437,844

25,335,005

  매출채권

238,059,201

230,012,259

  기타유동자산

1,516,382

13,844,204

  단기금융상품

15,350,000

12,84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45,776,148

229,998,794

 자산총계

711,145,488

633,193,032

자본

   

 지배기업주주지분

631,871,054

579,767,033

  자본금

37,868,899

37,868,899

  자본잉여금

191,375,607

195,525,607

  이익잉여금

402,626,548

346,372,527

 비지배지분

0

0

 자본총계

631,871,054

579,767,033

부채

   

 유동부채

79,274,434

53,425,999

  매입채무

5,013,835

30,418,732

  미지급금

34,772,715

5,123,976

  미지급비용

30,555

0

  단기차입금

23,000,000

90,000

  기타유동부채

16,457,329

17,793,291

 부채총계

79,274,434

53,425,999

자본과부채총계

711,145,488

633,193,03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3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CNY)

 

제 4 기 반기

제 3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147,455,307

303,369,143

114,739,352

232,818,322

매출원가

95,139,386

201,672,446

75,470,138

153,004,673

매출총이익

52,315,921

101,696,697

39,269,214

79,813,649

판매비

5,920,131

11,629,831

3,294,023

6,030,379

일반관리비

7,021,532

13,813,781

4,837,059

9,737,279

기타수익

123,569

123,569

204

291

기타비용

186,020

186,315

62,717

62,717

영업이익

39,311,807

76,190,339

31,075,619

63,983,565

금융수익

333,003

550,687

55,881

103,441

금융비용

326,488

512,903

700,380

1,390,18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9,318,322

76,228,123

30,431,120

62,696,819

법인세비용

10,358,511

19,974,102

7,961,188

15,280,800

연결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이익

28,959,811

56,254,021

22,469,932

47,416,019

연결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

28,959,811

56,254,021

22,469,932

47,416,019

 비지배지분

0

0

0

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0.97

1.89

1.05

2.21

 희석주당이익

0.97

1.89

1.05

2.21



연결 자본변동표

제 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3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CNY)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16.01.01 (기초자본)

26,697,763

32,913,885

252,038,134

311,649,782

0

311,649,782

배당금의 지급

0

0

0

0

0

0

총포괄이익

0

0

47,416,019

47,416,019

0

47,416,019

2016.06.30 (기말자본)

26,697,763

32,913,885

299,454,153

359,065,801

0

359,065,801

2017.01.01 (기초자본)

37,868,899

195,525,607

346,372,527

579,767,033

0

579,767,033

배당금의 지급

0

(4,150,000)

0

(4,150,000)

0

(4,150,000)

총포괄이익

0

0

56,254,021

56,254,021

0

56,254,021

2017.06.30 (기말자본)

37,868,899

191,375,607

402,626,548

631,871,054

0

631,871,054



연결 현금흐름표

제 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3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CNY)

 

제 4 기 반기

제 3 기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액

15,552,975

45,645,76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6,228,123

62,696,818

 비현금항목조정

4,622,149

5,845,367

  감가상각비

4,514,292

4,448,381

  선급토지임차료상각비

256,309

188,495

  무형자산상각비

3,859

3,859

  이자수익

(548,915)

(103,441)

  이자비용

488,584

1,308,363

  외화환산이익

(123,569)

(290)

  외환차손

31,589

0

 운전자본변동전 영업현금흐름

80,850,272

68,542,185

 운전자본의 조정

(45,089,899)

(7,164,462)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8,046,942)

(11,394,611)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23,102,840)

(20,554,672)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2,327,822

1,104,066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5,404,898)

21,306,113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48,739

515,48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0

22,352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011,780)

1,836,810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5,760,373

61,377,723

 법인세의 지급

(20,298,284)

(14,527,040)

 이자의 수취

548,915

103,441

 이자지급

(458,029)

(1,308,363)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액

(118,627,601)

(22,174,836)

 유형자산의 취득

(83,429,001)

(3,074,836)

 건설중인 자산의 감소

3,000,000

0

 선급토지입차료의 취득

(40,688,600)

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5,350,000)

(19,100,000)

 단기금뮹상품의 감소

12,840,000

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5,000,000

0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액

18,760,000

20,09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23,000,000

40,09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90,000)

(20,000,000)

 배당금의 지급

(4,150,000)

0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91,980

290

현금및현금성자산 순감액

(84,222,646)

43,561,215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29,998,794

46,656,030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5,776,148

90,217,245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연결회사의 개요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이하 "당사")는 홍콩특별행정구 (이하 "홍콩") 및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에 소재하는 종속기업들의 한국상장을 목적으로 2014년 9월 3일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당사의 대주주이자 법정대표인은 주승화이며, 당사의 주소는 Floor 4, Willow House Cricket Square, PO Box 2804 Grand Cayman KY1-1112 Cayman Islands(대리인 : Offshore Incorporations(Cayman) Limited)입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중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는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이하 "양주금세기"),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이하 "낙양동방홍") 및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이하 "낙양금세기") 3개 회사로서 중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실질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양주금세기는 농업용차량 휠 생산을 영업목적으로 2004년 5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생산능력 확대 및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9월 27일에 낙양동방홍을 설립하였고, 2014년 8월 19일에 농업용차량 타이어를 생산하기 위하여 낙양금세기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중국내 3개회사의 지주회사인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HongKong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이하 "홍콩금세기")를 2011년 12월 15일에 설립하였습니다.

당사의 중국내 종속회사들은 농업용차량의 휠과 타이어의 생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주요 내역 및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및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구분 회사명 설립지역 대표이사 설립일자 납입자본 지분율 사업목적
당사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케이만
군도
주승화 2014/9/3 USD 5,960,000 - 지주회사
자회사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HongKong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홍콩 주승화 2011/12/15 USD 23,000,000
+ HKD 10,000
100% 투자, 무역, 자문
손자회사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중국 주승화 2004/5/11 USD 27,140,700 100% 농업용차량 휠제조
증손자
회사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중국 주승화 2012/09/27 3,800만 RMB 100% 농업용차량
휠제조
증손자
회사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중국 주승화 2014/08/19 5,800만 RMB 100% 농업용차량
타이어제조


- 당사 및 연결대상 회사의 주소 및 회사 형태


구분 회사명 주소 법인형태 법정
대표인
영업기한
당사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Floor 4, Willow House Cricket Square, PO Box 2804 Grand Cayman KY1-1112 Cayman Islands 유한회사 주승화 -
자회사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HongKong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Room 1405-1406, Dominion Centre, 43-59 Queen's Road East, Wanchai, Hong Kong 유한회사 주승화 2017년
(매년연장)
손자회사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양주시 강도구 경제개발구
외자공업원
유한책임회사
(대항호법인독자)
주승화 2054년
증손자
회사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낙양공항산업집취구 유한책임회사
(법인독자)
주승화 2032년
증손자
회사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낙양시 낙용구 과기원구
개원대도269호
1인유한
책임회사
주승화 장기



각 회계연도별로 연결대상회사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대상회사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인 중국 위안화(이하 "RMB")로 표시됩니다.


- 2017년 6월 30일 (단위 : RMB)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순이익(손실)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186,341,316 6,582,887 179,758,429 - (2,772,219)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183,438,634 30,625,211 152,813,423 - 371,331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452,345,892 49,780,331 402,565,561 88,225,473 19,065,019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264,693,661 22,057,308 242,636,353 120,108,689 32,037,290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97,418,112 7,428,765 89,989,347 95,034,981 7,552,600



- 2016년 6월 30일 (단위 : RMB)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순이익(손실)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28,680,355 5,341,198 23,339,157 - (1,513,528)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27,649,193 30,084,752 (2,435,559) - (762,236)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240,630,427 32,221,662 208,408,765 62,242,192 12,988,017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224,343,262 47,563,568 176,779,694 99,203,754 31,287,831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86,128,520 10,013,832 76,114,688 71,372,377 5,415,934




2. 당사의 지배구조 변경과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가. 연결회사내의 개별회사들의 지분구조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 모회사

일자 등록자본 납입자본 발행주식수 주주
2014/09/03 USD 1,000 - 1,000주 주승화(58.9%), Perfect Billion Group Limited(20%), SUN DAOHUA(11.3%), WANG MINGQING(9.8%)
2015/05/15 USD 1,000 - 1,000주 주승화(58.9%), Perfect Billion Group Limited(22%), SUN DAOHUA(11.3%), WANG QIUPING(7.8%)

2015/06/26 USD 4,300,000 USD 4,300,000 21,500,000주 주승화(58.9%), Perfect Billion Group Limited(22%), SUN DAOHUA(11.3%), WANG QIUPING(7.8%)

2016/10/13
(증자납입일)
및 2016/12/31
USD 5,960,000
(등기진행중)

USD 5,960,000 29,800,000주 주승화(42.5%), Perfect Billion Group Limited(15.9%), SUN DAOHUA(8.2%), WANG QIUPING(5.6%), 기타(27.8%)


2015년 5월 15일에 WANG MINGQING는 보유 지분 9.8%중 2%를 Perfect Billion Group Limited에게, 나머지 7.8%를 WANG QIUPING에게 양도하였습니다.

2015년 6월 26일에 당사는 주주결의를 통하여 1주를 5주로 액면분할하고 추가로 USD 4,299,000을 증자한 후,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식은 2016년 10월 19일에 (주)한국거래소(KOSDAQ)에 상장되었으며,2016년 10월 13일에 공모를 통하여 8,300,000주(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395,239주 포함)를 증자납입하여 발행주식수가 21,500,000주에서 29,800,000주로 증자되었습니다. 증자를 통한 납입대금은 29,050백만원(공모가액 주당 3,500원) 입니다.

2016년 10월 13일 상장으로 인한 납입대금 중 자본금 증자액인 USD 1,660,000은 당사로 입금되어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17년 6월 30일 현재자본금 증자 등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 자회사

일자 등록자본 납입자본 주주
2011/12/15 HKD 10,000 HKD 10,000 주승화
2013/06/04 HKD 10,000 HKD 10,000 Yangzhou JSJ Limited(주승화 소유회사)
2014/11/24 HKD 10,000 HKD 10,000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2016/10/14 및
2016/12/31
USD 23,000,000
+ HKD 10,000
USD 23,000,000
+ HKD 10,000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홍콩금세기는 2011년 12월 15일에 주승화에 의해서 등록자본금 HKD 10,000(주당 HKD 1, 10,000주)로 설립되었고, 설립시 주주는 주승화입니다. 이후 2013년 6월 4일에 주승화는 홍콩금세기에 대한 지분 100%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Yangzhou JSJ Limited에게 양도하였고, 2014년 11월 24일에 Yangzhou JSJ Limited는 지분 100%를 당사에 양도하였습니다.


(3)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 손자회사

일자 등록자본 납입자본 주주
2004/05/11 USD 128만 - 강소금세기물자유한공사(51%),
영상구맹국제유한공사(49%)
2005/03/03 USD 128만 USD 128만 강소금세기물자유한공사(51%),
영상구맹국제유한공사(49%)

2006/02/10 USD 210만 USD 210만 강소금세기물자유한공사(51%),
영상구맹국제유한공사(49%)
2008/07/24 USD 823만 USD 414.07만 강소금세기물자유한공사(51%),
영상구맹국제유한공사(49%)

2010/09/16 USD 414.07만 USD 414.07만 강소금세기물자유한공사(51%),
영상구맹국제유한공사(49%)

2012/06/06 USD 414.07만 USD 414.07만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100%)

2016/10/24 및
2016/12/31
USD 2,714.07만 USD 2,714.07만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100%)


양주금세기는 2004년 5월 11일에 강소금세기물자유한공사(이하 "강소금세기물자")와 영상구맹국제유한회사(이하 "영상유럽연맹")가 공동투자한 중외합자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6월 6일에 홍콩금세기는 강소금세기물자유한공사와, 영상구맹국제유한회사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였습니다.

(4)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 증손자회사

일자 등록자본 납입자본 주주
2012/09/27 3,800RMB 2,000MB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85%),
류염흔(15%)
2013/03/10 3,800RMB 2,000RMB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70%),
류염흔(15%),
YTO동방홍호우타이어유한공사(15%)
2013/06/05 3,800RMB

3,800RMB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85%),
YTO동방홍호우타이어유한공사(15%)

2015/06/17 및
2016/12/31
3,800RMB

3,800RMB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100%)



낙양동방홍은 2012년 9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양주금세기의 지분율은 85%이고, 납입한 자본금은 2,000만 RMB입니다. 2013년 3월 10일 양주금세기는 지분15%(570만 RMB)를 YTO동방홍우타이어유한공사에 양도하였고, 2013년 4월 21일 류염흔으로부터 15%지분을 양수하여 2013년 6월 5일에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6월 17일 양주금세기는 YTO동방홍우타이어유한공사로부터 낙양동방홍의 지분 15%를 양수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 증손자회사

일자 등록자본 납입자본 주주
2014/08/19 5,800만 RMB 2,285만 RMB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100%)
2016/06/20 및
2016/12/31
5,800만 RMB 5,800만 RMB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100%)


낙양금세기는 2014년 8월 19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등록자본금은 5,800만 RMB이며, 양주금세기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2017년과 201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지주회사인 당사(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의 경제적 실질을 구성하고 있는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에 대한 반기연결재무제표입니다.


지주회사인 당사(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의 홍콩금세기 주식 인수일인 2014년 11월 24일 이전에는 종속회사간에 법률적으로는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구조의 변경이 완료된 후인 2017년 6월 30일 및 2016년 6월 30일 현재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각 종속회사를 지배하는 지배회사이고, 당사의 경제적 실질은 양주금세기를 포함한 4개 회사의 재무성과로 이루어집니다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된 통화는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기능통화인 RMB(중국 위안화)입니다.


3. 국제재무보고기준의 적용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및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2017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6개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실체의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모든 국제재무보고기준 및 해석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IAS)를 포함한 국제회계기준(IFRSs)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제정된 국제회계기준(IFRSs) 중 신규 제정 또는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하기 새로운 규정이나 해석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  정 내  용
IFRS 9 (제정) 금융상품(*1)
IFRS 15 (제정)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1)
IFRS 2 (개정) 주식기준보상(*1)
IAS 7 (개정) 현금흐름표(*2)
IAS 12 (개정) 법인세(*2)
(*1)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2)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위에 기술한 제정 또는 개정된 기준서, 개정서 또는 해석서를 적용함에 따라 연결 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



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3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12월 31일로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5. 중요한 판단 및 추정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부채 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6. 매출

가. 연결회사의 매출은 농업용 트랙터 등에 장착되는 휠과 타이어의 제조 및 판매로 발생하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농업용 트랙터 휠 96,896,539 196,048,903 81,315,020 158,290,472
농업용 트랙터 타이어 42,354,843 95,034,981 31,715,747 71,372,377
기타(부산물) 8,203,925 12,285,259 1,708,585 3,155,473
147,455,307 303,369,143 114,739,352 232,818,322



나.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매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매출처와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제일트랙터주식유한공사 36,124,170 93,017,544 46,014,663 96,212,798
상주동풍농기집단유한공사(*1) 13,494,156 29,753,236 13,782,941 22,278,225
강소워드농업기계유한공사(*2) 13,462,921 28,216,308 11,559,986 26,113,020

(*1) 2016년 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10%미만임.
(*2) 2017년 반기 기준 매출 비중은 10%미만임.


7. 부문별 보고

가. 부문별 정보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경영진(경영위원회)에게 보고되는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보고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대부분 재화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조직 및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의 유형을 기준으로 식별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고부문은 휠과 타이어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연도별 영업부문의 부문별 정보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영업이익의 내부거래조정이 배분된 후로 작성되었으며, 영업부문별 자산과 부채는 경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2017년 반기 (단위 : RMB)
구     분 휠사업부 타이어사업부 연결실체내
내부거래조정
조정후금액
매출액 208,334,162 95,034,981 303,369,143 - 303,369,143
내부매출액 - - - - -
순매출액 208,334,162 95,034,981 303,369,143 - 303,369,143
감가상각비 4,514,292 - 4,514,292 - 4,514,292
무형자산상각비 3,859 - 3,859 - 3,859
영업이익 65,834,889 10,355,450 76,190,339 - 76,190,339



- 2016년 반기 (단위 : RMB)
구     분 휠사업부 타이어사업부 연결실체내
내부거래조정
조정후금액
매출액 161,445,945 71,372,377 232,818,322 - 232,818,322
내부매출액 - - - - -
순매출액 161,445,945 71,372,377 232,818,322 - 232,818,322
감가상각비 4,448,381 - 4,448,381 - 4,448,381
무형자산상각비 3,859 - 3,859 - 3,859
영업이익 56,522,937 7,460,628 63,983,565 - 63,983,565

나. 지역별 정보

연결회사의 모든 매출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합니다.


8. 기타 수익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외화환산이익 123,569 123,569 204 291
123,569 123,569 204 291



9.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결회사의 보고기간별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출원가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제품 및 재공품 등의 변동 (7,450,220) (9,577,369) (4,727,028) (11,550,864)
원재료 등의 사용액 등 81,619,600 168,801,323 60,069,560 124,181,973
제품 등의 외부구입 2,474,087 5,253,722 2,409,910 4,748,905
보조재료비 3,854,179 8,175,270 3,510,506 6,959,738
인건비 5,900,494 10,022,717 4,931,842 10,129,826
수도전력비 4,288,519 8,848,985 4,020,223 8,830,899
감가상각비 1,749,603 3,498,266 1,740,321 3,480,477
임차료 1,222,001 2,444,001 976,580 2,164,740
영업부가세 등 780,415 1,554,804 1,147,875 1,406,991
선급토지임차료 89,433 178,866 80,501 169,934
기타비용 611,275 2,471,861 1,309,848 2,482,054
95,139,386 201,672,446 75,470,138 153,004,673


나. 판매비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급여 143,117 344,854 157,278 393,652
복리후생비 41,413 80,587 26,888 54,236
운반비 2,787,013 5,791,900 596,614 1,112,635
광고선전비 889,515 1,627,221 1,011,052 1,558,012
접대비 803,451 1,432,688 479,170 972,507
기타 1,255,622 2,352,581 1,023,021 1,939,337
5,920,131 11,629,831 3,294,023 6,030,379



다. 일반관리비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급여 916,768 1,989,996 818,728 1,994,504
복리후생비 142,255 271,238 79,723 168,645
감가상각비 16,563 1,016,026 484,270 967,904
여비교통비 297,438 590,259 239,514 393,537
접대비 485,123 854,294 418,321 600,871
세금과공과 614,988 804,826 340,960 695,420
연구개발비 1,045,476 1,146,776 70,773 123,353
기타 3,502,922 7,140,367 2,384,770 4,793,045
7,021,532 13,813,781 4,837,059 9,737,279



10. 기타 비용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외화환산손실 31,589 31,589 - -
외환차손 154,429 154,429 - -
잡손실 2 297 62,717 62,717
186,020 186,315 62,717 62,717



11.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333,003 548,915 55,881 103,441
투자수익 - 1,772 - -
소 계 333,003 550,687 55,881 103,441
금융비용



이자비용 310,675 488,583 694,871 1,308,363
수수료비용 15,813 24,320 5,509 81,824
소 계 326,488 512,903 700,380 1,390,187



12. 법인세비용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법인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법인세부담액-케이만 - - - -
법인세부담액-홍콩 - - - -
법인세부담액-중국 10,358,511 19,974,102 7,961,188 15,280,800
10,358,511 19,974,102 7,961,188 15,280,800


연결회사의 모회사인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및 자회사인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는 설립이후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만세무당국 및 홍콩세무당국에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또한,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는 25%의 중국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결회사의 모든 과세대상소득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정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와 유효세율에 의한 법인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9,318,322 76,228,123 30,431,120 62,696,818
법정세율에 의한 법인세(25%) 9,829,581 19,057,031 7,607,780 15,674,205
손금불인정비용 등의법인세효과 528,931 917,071 353,408 (393,405)
이연법인세변동(주석18) - - - -
법인세비용 10,358,511 19,974,102 7,961,188 15,280,800
유효세율 26.3% 26.2% 26.2% 24.4%


2008년 2월 22일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과세소득으로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13. 종업원급여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종업원 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단기종업원급여 5,847,862 12,357,567 5,907,848 12,517,982
사회보장비(*1) 802,372 1,560,266 641,108 1,329,480
주택공적금(*2) 3,430 242,280 237,516 489,644
6,653,664 14,160,113 6,786,472 14,337,106

(*1) 연결회사의 중국내 소재하는 종속기업의 종업원들은 각 종속회사와 동일한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국법령에 따른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양노보험(퇴직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생육보험(출산급여지원) 등5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결회사내 종속회사는 중국법률에 따라 서민주택보장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주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14. 주당순이익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이 순이익과 가중평균유통주식수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단위 : RMB, 주)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누  적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순이익         28,959,811         56,254,021 22,469,932 47,416,019
기본주당순이익 목적상 가중평균보통주식수         29,800,000         29,800,000         21,500,000 21,500,000
기본주당순이익                  0.97                  1.89                  1.05 2.21


연결실체는 잠재적희석화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기간 동안의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은 동일합니다.


15. 유형자산

가.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설비 건설중인자산
취득원가











2015년 12월 31일 95,049,493 40,127,274 2,344,205 233,920 - 137,754,892
취득 41,880 76,752 130,256 101,276 3,000,000 3,350,165
2016년 12월 31일 95,091,373 40,204,026 2,474,461 335,196 3,000,000 141,105,056
취득 - 1,493,145 971,191 - 110,464,666 112,929,001
처분 - - - - (3,000,000) (3,000,000)
2017년 6월 30일 95,091,373 41,697,171 3,445,652 335,196 110,464,666 251,034,058







감가상각누계액 - - - - - -
2015년 12월 31일 (17,863,565) (13,334,072) (1,523,799) (114,745) - (32,836,181)
당기상각액 (4,516,012) (3,812,091) (539,380) (45,241) - (8,912,724)
2016년 12월 31일 (22,379,577) (17,146,163) (2,063,179) (159,986) - (41,748,905)
당기상각액 (2,258,420) (1,910,632) (315,953) (29,287) - (4,514,292)
2017년 6월 30일 (24,637,997) (19,056,795) (2,379,132) (189,274) - (46,263,198)







장부가액 - - - - - -
2015년 12월 31일 77,185,928 26,793,202 820,406 119,175 - 104,918,711
2016년 12월 31일 72,711,796 23,057,863 411,282 175,210 3,000,000 99,356,151
2017년 6월 30일 70,453,376 22,640,376 1,066,520 145,922 110,464,666 204,770,860


나. 연결회사는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 5%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 및 2016년 12월 31일 현재 일부 건물에 대한 부동산권리증의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사는 동 건물에 대한 부동산권리증 취득에 유의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연결회사는 일부 건물을 금융기관에 차입금을 위한 담보(주석 31참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 건설중인자산은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의 신규공장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됩니다.


16. 선급토지임차료


가. 연결회사는 중국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이를 선급토지임차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회사명 주소 면적(㎡) 기간 취득금액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강도시신구순천로북측 16,780.00 2005.05.10~2055.05.09 2,899,576
강도구선녀진삼화단지설서조 10,646.80 2012.08.30~2062.07.30 2,689,833
강도선성공업원구내(주1) 114,666.67 2017.06.12~2067.06.11 40,688,600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맹진현상대진요촌경내(주1) 53,151.06 2011.10.28~2065.05.12 13,260,000

(주1) 해당 토지사용권의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당사는 동 권리증 취득에 유의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선급토지임차료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분 양주금세기차륜
제조유한공사
동방홍(낙양)차륜
제조유한공사
2015년 12월 31일 4,787,027 12,376,000 17,163,027
상각 (111,788) (265,200) (376,988)
2016년 12월 31일 4,675,239 12,110,800 16,786,039
취득 40,688,600 - 40,688,600
상각 (123,708) (132,600) (256,308)
2017년 6월 30일 45,240,131 11,978,200 57,218,331


다.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선급토지임차료의 유동성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비유동자산         56,027,571 16,409,051
유동자산           1,190,760 376,988
        57,218,331 16,786,039


라. 연결회사는 일부 선급토지임차료를 금융기관에 차입금을 위한 담보(주석 31참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7. 무형자산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분 소프트웨어
2015년 12월 31일 38,590
증가 -
2016년 12월 31일 38,590
증가 -
2017년 6월 30일 38,590


상각누계액

2015년 12월 31일 (10,291)
상각 (7,718)
2016년 12월 31일 (18,009)
상각 (3,859)
2017년 6월 30일 (21,868)


장부가액

2015년 12월 31일 28,299
2016년 12월 31일 20,581
2017년 6월 30일 16,722


회사의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로, 연 상각률은 20%이며,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18. 이연법인세

중국의 신조세법에 따라 2008년 1월 1일 부터 중국 종속기업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대하여 선언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를 부과합니다. 연결회사는 종속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에 귀속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동 일시적차이의 실현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종속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19. 재고자산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원재료 24,479,841 10,954,371
재공품 8,693,190 7,114,855
제품 15,281,550 7,282,516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6,737) (16,737)
48,437,844 25,335,005



20. 매출채권

가.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매출채권 238,059,201 230,012,259
대손충당금 - -
238,059,201 230,012,259


연결회사의 매출에 대한 평균신용기간은 4~5개월이며, 각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체되었거나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신규고객과 거래하기 전에 고객의 잠재적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고객별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매 1년 마다 고객의 신용한도를 재검토합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과거 회수 경험을 고려할 때 정상채권이 연체되거나 회수가 불확실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연결회사는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를 위한 담보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연결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청구일자에 근거한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분 매출채권장부가액 5개월이내 5개월경과 12개월이내 12개월초과
2017.06.30 238,059,201 238,059,201 - -
2016.12.31 230,012,259 230,012,259 - -



21. 기타유동자산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미수금 224,332 947,094
선급금 1,292,050 12,897,110
1,516,382 13,844,204



22. 단기금융상품 및 장기금융상품

가.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양주금세기 15,350,000 9,000,000
낙양동방홍 - 3,000,000
낙양금세기 - 840,000
15,350,000 12,840,000


2017년 6월 30일 현재 연결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은 대부분 어음의 지급을 보증하기위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6개월 이내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보로 제공되었습니다.(담보 상세 내역은 주석 31 참조)


나.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양주금세기 - 5,000,000


2016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의 장기금융상품은 정기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만기일은 2018년 2월 6일입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가.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당사 51,616 6,425,801
홍콩금세기 10,914 11,617
양주금세기 53,640,238 161,225,590
낙양동방홍 86,426,880 53,248,819
낙양금세기 5,646,501 9,086,967
145,776,148 229,998,794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은행예금 및 취득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약 0.1%입니다.


상기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담보제공된 내역 등 사용제한 내역은 없으며, 외화환산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홍콩달러(HKD) 9,828 11,028
미국달러(USD) 228,045 1,925,613



24.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부채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계정과목 상세구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매입채무 매입채무 5,013,835 30,418,732
미지급금 미지급금 34,772,715 5,123,976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30,555 -
기타유동부채 미지급급여 1,862,720 1,859,440
기타유동부채 미지급세금(*1) 14,594,609 15,933,852
56,274,434 53,336,000

(*1) 연결회사의 중국내 종속회사인 양주금세기,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는 증치세(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일반납세자입니다. 일반납세자의 경우 판매된 제품 및 구매된 재고자산에 대하여 17%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증치세에서 매입증치세를 상계하여 납부합니다.

매입채무는 원재료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입채무의 연령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60일 이내 4,444,729 26,678,732
61~90일 내 569,106 -
91~180일 내 - 3,740,000
181일 초과 - -
5,013,835 30,418,732



25. 단기차입금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금융기관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차입처 내  역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이자율 금액 이자율 금액
농촌상업은행 운전자금 5.25% 10,000,000 - -
중국농업은행 운전자금 5.00% 1,000,000 - -
중국은행 운전자금 5.70% 12,000,000 4.35% 90,000
 
23,000,000
90,000



26. 자본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


(단위 : RMB, USD)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자본금(RMB) 37,868,899 37,868,899
자본금(USD) 5,960,000 5,960,000
발행주식수(보통주) 29,800,000 29,800,000


2017년 6월 30일 및 2016년 12월 31일 현재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인 RMB 37,868,899 및 RMB 26,697,763은 각각 USD 5,960,000 및 USD 4,300,000 상당액이며, 2016년 10월 13일 상장으로 인한 납입대금 중 자본금 증자액인 USD 1,660,000은 당사로 입금되어 자회사의 유상증자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17년 6월 30일 현재자본금 증자 등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 연결대상회사의 자본금

연결대상회사의 각 보고기간별 자본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157,084,879 157,084,879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187,256,000 187,256,000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38,000,000 38,000,000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58,000,000 58,000,000



27. 잉여금

가. 연결회사의 잉여금의 금액 및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147,957,543 152,107,543
자본잉여금(법정적립금) 43,418,064 43,418,064
이익잉여금 402,626,548 346,372,527
594,002,154 541,898,134


연결대상회사 중 중화인민공화국에 소재하고 있는 양주금세기,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규에 의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승인에 의해서만 사용가능한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동 법정적립금은 매년 세후 순이익의 10%이상을 자본금의 50%까지 적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전년도 손실을 만회할 수 없을 경우, 당해년도 이윤은 우선적으로 손실 보전에 사용하며, 적립된 법정적립금은 결손보전 및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 배당에 관한 사항

2017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 및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주당 배당금 및 총배당금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기
A. 주당 현금배당금 - 0.5
B. 배당받을 주식수 - 8,300,000
C. 현금배당금 총액(C=A*B) - 4,150,000
D. 연결당기순이익    56,254,021 191,239,678
E. 배당성향(E=A/D) - 2.17%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배당금은 2017년 4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되어 당반기 중 지급하였습니다.


28. 금융상품의 분류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단위 : RMB)
구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매출채권 238,059,201 230,012,259
미수금 224,332 947,094
단기금융상품 15,350,000 12,84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45,776,148 229,998,794
장기금융상품 - 5,000,000
399,409,681 478,798,147


나.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금융부채


(단위 : RMB)
구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차입금 23,000,000 90,000
매입채무 5,013,835 30,418,732
미지급금 34,772,715 5,123,976
미지급비용 30,555 -
62,817,105 35,632,708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 금융상품 손익내역

각 보고기간별 연결회사의 범주별 금융자산/금융부채에서 발생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 개 월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  적 3 개 월
(검토 받지 않은 재무제표)
누  적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자수익 333,002 548,915 55,881 103,441
외화환산이익 123,569 123,569 204 291
외화환산손실 31,589 31,589 - -
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금융부채
이자비용 310,675 488,583 694,871 1,308,363
수수료비용 15,813 24,320 5,509 81,824



29. 재무적위험관리

연결회사는 부채와 자본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연결실체의 종속기업이 계속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회사의 자본구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본위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회계기간 동안 일관성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자본구조는 현금및현금성자산 차감 후 은행차입금과 회사의 지배주주에 귀속되는 자본(자본금, 각종 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정기적으로 자본구조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검토의 일환으로 각 자본비용과 관련 위험을 고려하여 추가 차입 또는 기존 채무의 상환 뿐만 아니라 배당금 지급, 추가주식발행 등 자본의 전반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주요 금융상품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주주차입금, 은행차입금, 현금및현금성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각 주석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위험으로는 신용위험, 시장위험(이자율위험과 환위험)과 유동성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진은 이와 같은 정책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검토되고 승인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장위험

1) 환율변동위험

연결회사의 주요 자산, 부채 및 경영활동은 주로 위안화(RMB)로 거래되며,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는 위안화(RMB) 입니다. 연결회사는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통화 당 반 기 말 전 기 말
현금및현금성자산 HKD 9,828 11,028
USD 228,045 1,925,613


연결회사는 주로 HKD와 USD의 환율변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연결회사가 보유한 환율 (RMB)의 5% 변화가 법인세차감후이익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한 표입니다. 이러한 환율의 변동폭은 환율의 합리적인 변동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환율상승(5%) 77,670 668,392
환율하락(5%) (77,670) (668,392)


상기 효과는 HKD와 USD로 표시된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한 환노출에 기인합니다. 경영진의 의견으로는 민감도분석은 당기환위험의 노출에 반영되지않은 고유의 환위험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자율위험

연결실체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은 주로 고정금리부 은행차입금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금흐름이자율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은행예치금 및 변동금리부 은행차입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현재 이자율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이자율스왑거래를실행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진은 연결실체가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자율위험에 중요하게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예치금 및 은행차입금이 회계기간 중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가정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이자율의 0.5% 증가 또는 감소는 이자율 위험을 내부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며, 합리적으로 변동가능한 이자율변동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가 반영된 것입니다.

만약 다른 변수들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자율이 0.5%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각 보고기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은 다음과 같이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변동금액 690,631 1,238,744


나. 신용위험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기인식된 금융자산에서 기인합니다.

신용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후속조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한도의 결정, 신용승인과 기타 모니터링 절차를 책임지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한 후 손상차손으로 인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개별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의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이 충분히 감소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은 매출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2016년 12월 31일, 현재 상위 5대 고객의 매출채권잔액은 전체 매출채권에서 각각 약 62.2% 56.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노출정도를 감소하고 연체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후속조치나 시정조치를 즉시시행하는 등 신용위험 노출수준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예금의 예치처는 3개 거래처로 편중되어 있으나, 해당 금융기관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 소유은행으로 신용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운용조달 및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완화시킬수 있는 정도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대출약관의 준수 및 차입금의 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비파생상품 금융부채의 상환조건에 따른 잔존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구조는 연결실체가 금융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자 및 원금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RMB)
구분 3월이내 6월이내 12월이내 1년이상 합계 장부가액
2017년 6월 30일  





매입채무 5,013,835 - - - 5,013,835 5,013,835
은행차입금 - - 23,000,000 - 23,000,000 23,000,000
5,013,835 - 23,000,000 - 28,013,835 28,013,835







2016년 12월 31일  





매입채무 14,418,732 16,000,000 - - 30,418,732 30,418,732
은행차입금 - 90,000 - - 90,000 90,000
14,418,732 16,090,000 - - 30,508,732 30,508,732



라.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내용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조정되지 않은)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수준2 수준1에 해당되는 공시된 가격을 제외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가격) 또는간접적으로(가격으로부터 도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수준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투입변수 (관측불가능한 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상품이 강요에 의하거나 혹은 청산절차가 아닌 거래의사가 있는 상대방과 현재 거래가 가능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자산과 부채는 만기가 단기이므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마. 자기자본조달비율

연결회사는 순부채금액을 순자본과 순부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인자금조달비율을 이용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부채금액은 이자부차입금,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기타금융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순자본은 자본에서 법정적립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금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금융부채

매입채무 5,013,835 30,418,732
미지급금 34,772,715 5,123,976
미지급비용 30,555 -
단기차입금 23,000,000 90,000
소계 62,817,105 35,632,708
차감 : 현금및현금성자산 145,776,148 229,998,794
순금융부채 (82,959,043) (194,366,086)
자본 631,871,054 579,767,033
차감 : 법정적립금 43,418,064 43,418,064
순자본 588,452,990 536,348,969
순금융부채와 순자본의 합계 505,493,947 341,982,883
자금조달비율(주1) - -

(주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부채 금액이(-)인 바, 자금조달비율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30. 특수관계자 공시

가.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비 고
주주 주승화,
Perfect Billion Group Limited,
SUN DAOHUA,
WANG MINGQING
주승화,
Perfect Billion Group Limited,
SUN DAOHUA,
WANG MINGQING
(주1)
기타
특수관계자
강도시신기원능원유한공사,회안시양자강소업유한공사, Dowking Investment Limited,양주시풍농업과기발전유한공사(주2),주금, 전춘향 강도시신기원능원유한공사,회안시양자강소업유한공사, Dowking Investment Limited,주금, 전춘향 기타특수관계자

(주1) 2016년 12월 31일 및 2015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의 주주는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의 주주입니다.
(주2) 양주시풍농업과기발전유한공사는 기타특수관계자인 주금이 당반기 중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나. 당반기와 전반기 연결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와 주석 1에 기재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합니다. 각 회계연도말 현재 연결회사 내의 채권ㆍ채무 현황 및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자회사(양주금세기)의 증손자회사(낙양동방홍 및 낙양금세기)에 대한 채권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내부거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전부 상계되었습니다. 연결회사간의 자금 거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자금의 융통임을 고려하여 무이자조건 및 만기 미설정 조건입니다.



(단위 : RMB)
채권자 채무자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1,412,341 1,412,341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5,962,366 5,786,366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620,520 620,520
Cayman Golden Century Wheel Group Limited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29,204,839 29,576,873
37,200,067 44,384,636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주요 경영진 보상 186,900 205,800


마.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및 특수관계자가 연결회사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주석 31'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1. 우발상황와 약정사항

가. 연결회사의 사용제한된 현금성자산은 없습니다.


나. 약정사항

연결회사는 금융기관과 차입한도약정 금액을 체결하고 있으며,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한도약정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     분 금융기관 한도금액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양주금세기 농촌상업은행 10,000,000 10,000,000
중국농업은행 1,000,000 9,000,000
낙양동방홍 중국은행 12,000,000 20,000,000
23,000,000 39,000,000



다.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

1) 연결회사의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담보제공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11.17 기준 (단위 : RMB)
제공받는자 담보제공
자산의 내용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관련채무의 내용
과목 금액
(자기를 위한 담보)
양주금세기 단기금융상품 8,350,000 11,500,000 중국농업은행 지급어음 11,500,000
낙양동방홍 토지사용권 11,978,200 20,000,000 중국은행 단기차입금 12,000,000
건 물 28,537,647



전기말 (단위 : RMB)
제공받는자 담보제공
자산의 내용
장부금액 설정금액 설정권자 관련채무의 내용
과목 금액
(자기를 위한 담보)
양주금세기 토지사용권 2,223,008 3,500,000 농촌상업은행 단기차입금(*1) -
건 물 4,843,327 6,500,000
단기금융상품 9,000,000 16,000,000 중국농업은행 지급어음 16,000,000
낙양동방홍 토지사용권 12,110,800 13,819,400 중국은행 단기차입금(*1) -
건 물 29,395,356 20,000,000
단기금융상품 3,000,000 3,000,000 중국은행 지급어음 3,000,000
낙양금세기 예 금 100,000 100,000 중국은행 단기차입금 90,000
단기금융상품 740,000 740,000 중국은행 지급어음 740,000

(*1) 차입한도약정과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이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차입금 잔액은 "0" 입니다.


2) 연결회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보증제공자 보증액 보증기간 보증처 지급보증의 내용
(자기를 위한 보증)
양주금세기 20,000,000 2017.01.19 - 2020.01.18 중국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낙양동방홍 7,000,000 2017.01.13 - 2021.01.13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3,000,000 2017.06.27 - 2021.06.25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7,000,000 2017.01.13 - 2019.12.22 농촌상업은행 지급어음 연대보증
낙양금세기 7,000,000 2017.01.13 - 2021.01.13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3,000,000 2017.06.27 - 2021.06.25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7,000,000 2017.01.13 - 2019.12.22 농촌상업은행 지급어음 연대보증
20,000,000 2017.01.19 - 2020.01.18 중국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라.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


1) 연결회사가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RMB)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산의 내용 설정금액 설정권자 관련채무의 내용
과목 금액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담보)
주금 토지사용권 13,620,000 중국농업은행 단기차입금 1,000,000
건물 지급어음 15,500,000



전기말 (단위 : RMB)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산의 내용 설정금액 설정권자 관련채무의 내용
과목 금액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담보)
주금 토지사용권 13,620,000 중국농업은행 단기차입금(*1) -
건물

(*1) 차입한도약정과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이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차입금 잔액은 "0"입니다.


2)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보증제공자 보증액 보증기간 보증처 지급보증의 내용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보증)
주승화
(대표이사)
7,000,000 2017.01.13 - 2021.01.13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3,000,000 2017.06.27 - 2021.06.25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24,000,000 2016.12.07 - 2021.12.06 중국농업은행 차입금및지급어음
연대보증
20,000,000 2017.01.19 - 2019.01.18 중국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7,000,000 2017.01.13 - 2019.12.22 농촌상업은행 지급어음 연대보증
장명애 7,000,000 2017.01.13 - 2021.01.13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3,000,000 2017.06.27 - 2021.06.25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7,000,000 2017.01.13 - 2019.12.22 농촌상업은행 지급어음 연대보증
전춘향 7,000,000 2017.01.13 - 2021.01.13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3,000,000 2017.06.27 - 2021.06.25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7,000,000 2017.01.13 - 2019.12.22 농촌상업은행 지급어음 연대보증
주 금 7,000,000 2017.01.13 - 2021.01.13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3,000,000 2017.06.27 - 2021.06.25 농촌상업은행 차입금 연대보증
7,000,000 2017.01.13 - 2019.12.22 농촌상업은행 지급어음 연대보증


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배서어음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은 29,500,000 RMB입니다.


32. 현금흐름표

가. 연결현금흐름표의 현금은 연결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각 보고기간별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RMB)
구분 당 반 기 전 반 기
선급토지임차료의 유동성대체           1,070,080             188,494
건설중인자산의 미지급 29,500,000 -



33. 보고기간 이후 사건

연결회사는 2017년 8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며,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당사 이사회에 2017년 중간배당 권한 부여의 건
제2호 의안 : 손자회사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정관상의 경영범위 변경의 건



4. 재무제표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당사는 별도의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주재무제표는 연결실체로서의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연결재무제표로 갈음합니다.


5. 재무제표 주석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당사는 별도의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주재무제표는 연결실체로서의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연결재무제표로 갈음합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지주회사인 당사의 경제적 실질을 구성하고 있는 "홍콩금세기", "양주금세기",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회사 및 종속기업들의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구성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지배회사인 회사의 결산일과 동일하며,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회계처리방침과 동일한 회계처리방침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중요한 내부거래에 따른 수익과 비용, 이익과 손실 및 내부거래로부터 발생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자산, 부채의 잔액을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된 통화는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기능통화인 RMB(중국 위안화)입니다. 외환거래는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였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환산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로부터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평가차액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과 같은 비화폐성항목에 대한 환산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으로 간주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과 같은 비화폐성항목에 대한 환산차이는 투자자산의 변동으로 간주하여 자본에 반영되었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연결회사는 거래처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추정된 대손예상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지급능력이 손상되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경영진은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매출채권의 개별분석, 과거 대손경험률, 고객의 집중도, 고객의 신용도, 현재의 경제상황과 지급기일의 변경 등을 고려합니다. 실제 결과는 최초 추정치와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는 매출채권 등의 장부가액에 영향을 주어 대손충당금가액을 조정합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이 없습니다.

다.재고자산의 보유 현황

(단위 : 천RMB)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원재료

7,533

5,508 10,954 24,480
재공품 7,185 4,980 7,115 8,693
제품 6,011 5,906 7,283 15,282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4,780)

(17) (17)
20,729 11,614 25,335 48,438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6.3%

3.3%

4.0% 6.8%

재고자산회전율(회수)

18.1회

26.7회

28.4회 12.2회

주1)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주2) 재고자산회전율(회) = 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


라.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4기(당기) 신한회계법인 - -
제3기(전기) 신한회계법인 적정 -
제2기(전전기) 신한회계법인 적정 -

주)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며, 당사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RMB)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기(당기) 신한회계법인 재무제표(IFRS기준) 감사 (주1) 1,500 -
제3기(전기) 신한회계법인 재무제표(IFRS기준) 감사 (주2) 1,800 1,703
제2기(전전기) 신한회계법인 재무제표(IFRS기준) 감사 (주3) 850 1,014
주1) 2017년 반기검토, 연감감사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회사는 신한회계법인과 3개년 감사계약(2016년~2018년)을 체결하였으며, 보수는 감사계약서 상의 2017년도 반기검토와 연간감사의 합계입니다.
주2) 2016년 1분기 검토, 반기감사, 연간감사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주3) 회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의 감사계약(대상 사업연도 2012년~2015년, 4개년 일괄계약, 총보수 3,400,000 RMB, 총소요시간 4,056시간)을 체결하였으며, 연도별 기재된 보수 및 소요시간은 해당 일괄계약에 대한 총보수 및 총소요시간을 연도별로 단순 안분한 금액 및 시간입니다.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4기(당기) - - - - -
제3기(전기) - - - - -
제2기(전전기) - - - -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감사인은 2017년 반기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은 없었으며 201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4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되며 전체 이사 중 최소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하여야 합니다.(정관 제86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는 2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의 권한

회사의 업무는, 수시로 (케이만)회사법, 정관 및 이에 부합하는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명시한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행사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가 관리합니다.(정관 제91조)

또한 회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규정 주요 내용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제12조가 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으로 그 권한(재 위임권한을 포함)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법률 및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관에 의해 행하여진 결의에 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장(부의안건)

이사회의 결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의 업무분장

나. 주주총회의 소집

다.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

라. 신주발행, 사채의 발행

마.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바. 대규모 자산의 차입(채무보증)

사. 기타 회사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제13조(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사외이사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적도성
(1966.11.01)

염성공학원 관리공정과 졸업 (86)
양주야금기계유한공사 구매부 (86∼89)

양주야금기계유한공사 구매담당 (92∼96)

양주아시아스타버스 특수차량 구매부 副부장 (97∼05)

양주아시아스타버스 국내구매부 副부장 (06∼10)

양주아시아스타버스 국내구매부 부장 (10∼현재)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비상근
(선임일 : 2015.07.31)

주영신

(1974.12.23)

상해재경대학교 공상관리학과 석사 (06)

하얼빈상업대하교 재무회계학과, 경제법학과 (97)

중국CPA

중국석유집단(SH601857) 재무팀 (97~03)

복성집단(HK00656) 재무팀 (06~07)

삼성집단-오성집단(HK06118) CFO (07~11)

싱가포르 중화국제(SH600500) 해외재무 CFO (12~16)

절강눠리기계(SH603611) CFO (16~현재)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비상근
(선임일 : 2016.07.13)

박성철

(1976.12.16)

북경대학 정치행정학과 졸업 (99)

중륜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04~10)

법무법인 대성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10~현재)

한국무역협회 법률고문 (02~04)

KOTRA 중국 본부 법률고문 (06~08)

한국지식경제부 China Desk 자문위원 (10~11)

포항공업대학교 기계공학과 겸직 교수(10~현재)

해당사항
없음
결격사유 없음 비상근
(선임일 : 2016.07.13)


마)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 주요내용

구분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권한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제12조가 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으로 그 권한(재 위임권한을 포함)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법률 및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관에 의해 행하여진 결의에 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구성

제4조(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의장으로서 이사들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의장이 공석이거나 이사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부의장이 공석이거나 이사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이사들 회의의 의장으로서 한명의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제6조(감사의 출석)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의 위원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는 내부에 일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진행과 관련된 정관상의 조항은 필요한 부분에 수정을 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회의의 소집 및 결의

제8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소집권자)

이사회는 이사들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의 서기는 이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장(소집절차)

(1) 이사회 소집은 3일 전에 서면으로 각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 한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절차가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결권이 있지만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모든 이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는 유효하다.

(2) 소집통지가 마지막으로 배달된 주소 또는 이사들이 구두(직접 또는 유선)나 우편, 케이블, 텔레그랩, 팩스, 이메일 및 기타 가독한 형태로 회사에 제출한 주소로 배달된 경우, 그 소집통지는 적정하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제11장(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만장일치제를 존중하나,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안건을 가결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 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한 이사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회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이사들의 완전한 서명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실제 이사회 소집절차나 이사들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서면으로 결의를 할 수 있다. 이사들의 완전한 서명이 있는 경우에 있어 서면에 의한 결의는 이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만큼의 상대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관에 의한 서면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2장(부의안건)

이사회의 결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의 업무분장

나. 주주총회의 소집

다.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

라. 신주발행, 사채의 발행

마.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바. 대규모 자산의 차입(채무보증)

사. 기타 회사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제13조(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이사회의 주요 활동 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4.11.24 홍콩금세기차륜집단 주식 양수의 건 가결 -
2 2015.04.13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감사인: 신한회계법인) 가결 -
3 2015.05.05 연결재무제표 제출의 건 가결 -
4 2015.05.15 주주간 주식양도 승인의 건 가결 -
5 2015.06.15 자회사 홍콩금세기차륜집단의 채무 양수의 건 가결 -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6 2015.07.20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7 2015.09.30 주주총회 소집의 건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8 2015.10.28 내부규정 제정의 건 가결 -
9 2016.02.29 KOSDAQ 상장 및 신주발행 동의의 건
공시대리인 선임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0 2016.03.15 상장대리인 선임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1 2016.05.20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12 2016.07.11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13 2016.07.13 내부규정 제정의 건 가결 -
14 2016.08.10 주식사무대행계약 체결의 건 가결 -
15 2016.12.16 주주명의개서 정지의 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의 건
현금 배당의 건
가결 -
16 2017.03.24 2016년 회사 내부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17 2017.04.03 2016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18 2017.07.17 주식명의개서 정지의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
19 2017.08.09 손자회사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정관 변경의 건의 상정 가결 -
20 2017.11.17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가결 -
21 2017.11.20 신규 단기차입의 건 가결 -


다)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 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5.09.30 - 주주총회 소집의 건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가결

-

2

2015.10.28 - 내부규정 제정의 건

가결

-

3

2016.02.29 - KOSDAQ 상장 및 신주발행 동의의 건
- 공시대리인 선임계약 체결의 건

가결

-

4

2016.03.15 - 상장대리인 선임계약 체결의 건

가결

-

5

2016.05.20 -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6 2016.07.11 -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7 2016.07.13 - 내부규정 제정의 건 가결 -
8 2016.08.10 - 주식사무대행계약 체결의 건 가결 -
9 2016.12.16 주주명의개서 정지의 건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의 건
현금 배당의 건
가결 -
10 2017.03.24 2016년 회사 내부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11 2017.04.03 2016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12 2017.07.17 주식명의개서 정지의 건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
13 2017.08.09 손자회사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정관 변경의 건의 상정 가결 -
14 2017.11.17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가결 -
15 2017.11.20 신규 단기차입의 건 가결 -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는 아래와 같이 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에 구성되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아직 활동내역이 없습니다.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권한사항 비고
자금관리위원회 사외이사 3인 적도성
주영신
박성철
자금거래
규제
-


주) 권한사항
회사가 2016년 7월 13일 제정된 자금관리위원회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제7조
(제한된 거래 등)

제7조 (제한된 거래 등)

(a) 승인할 거래 규모가 RMB3,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된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자의 만장일치를 요한다.

(b) 승인할 거래 규모가 RMB1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더하여 모든 이사들과 감사(들)의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c) 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로서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를 승인할 수 없다.

(d) 위원회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무관거래규정 제2조(1)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들과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무관거래규정 제2조에 해당되는 거래
1. 자회사의 주요업무를 위한 자금거래 이외의 대출 제공

2. 회사의 주요업무에 관한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이외의 부동산 구입 및 처분

3. 회사의 주요업무에 관한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이외의 부동산 임대차

4. 자회사(새로이 자회사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포함) 이외의 타법인 혹은 타사업에의 출자, 출연, 투자

5. 자회사 이외의 타인에 대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 제공

6.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한, 회사의 주요업무와 무관한 거래

제8조
(부의사항)

제8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회사, 자회사, 그 밖에 회사가 경영상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하 총칭하여 “자회사”이라 한다)이 회사의 업무무관거래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승인

(b) 이 규정 제7조에 규정된 거래의 승인

(c)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3)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는 아래와 같이 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에 구성되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아직 활동내역이 없습니다.

위원회명 구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권한사항 비고
자금관리위원회 사외이사 3인 적도성
주영신
박성철
자금거래
규제
-


주) 권한사항
회사가 2016년 7월 13일 제정된 자금관리위원회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제7조
(제한된 거래 등)

제7조 (제한된 거래 등)

(a) 승인할 거래 규모가 RMB3,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된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자의 만장일치를 요한다.

(b) 승인할 거래 규모가 RMB1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더하여 모든 이사들과 감사(들)의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c) 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로서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를 승인할 수 없다.

(d) 위원회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무관거래규정 제2조(1)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들과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무관거래규정 제2조에 해당되는 거래
1. 자회사의 주요업무를 위한 자금거래 이외의 대출 제공

2. 회사의 주요업무에 관한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이외의 부동산 구입 및 처분

3. 회사의 주요업무에 관한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이외의 부동산 임대차

4. 자회사(새로이 자회사를 취득하기 위한 경우 포함) 이외의 타법인 혹은 타사업에의 출자, 출연, 투자

5. 자회사 이외의 타인에 대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 제공

6.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한, 회사의 주요업무와 무관한 거래

제8조
(부의사항)

제8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회사, 자회사, 그 밖에 회사가 경영상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하 총칭하여 “자회사”이라 한다)이 회사의 업무무관거래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승인

(b) 이 규정 제7조에 규정된 거래의 승인

(c)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 정관 제155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현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1명의 감사가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감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상장규정 및 한국의 회사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정관 제156조)


감사는 재무제표와 회사의 운영을 감사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러한 재무제표는 (i) 지정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시키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도입하여야 하는 회계 기준; 또는 (ii)지정증권시장의 승인으로 회사가 도입할 수 있는 기타 회계기준에 의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재무제표를 감사할 외부감사인은 감사의 승인에 의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감사는 이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가 수행된 방식 및 그 결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이러한 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정관 제159조 (a))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연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정관 제159조 (b))


또한, 감사는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 제160조) 감사는 자회사 및 그 자회사의 감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설명을 그 자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정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161조)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 정관에 의하면 선임된 감사는 재무제표와 회사의 운영에 대한 감사, 이사회 참석 및 의견 진술,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요청 등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이행하기 위하여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및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161조)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한글 : 서도평

영문 : Xu Daoping

한자 : 徐 道 平

생년월일

1967.12.12

국적

중국

학력

중국 양주대학 (00.07)

경력

- 01.01~08.07 중국공상은행 강도시지점 영업부
- 08.08~10.07 중국공상은행 강도대교지점 지점장
- 10.07~15.01 강도길은촌진은행 영업부 총경리
- 15.01~17.03 양주용천강관유한공사 CFO

결격여부

해당사항 없음

선임일

2017년 04월 25일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 내용

가결여부

비고

2015.09.30

■ 주총 소집의 건

-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가결

-

2015.10.28.

■ 내부규정 제정의 건

- 이사회 규정

- 주요 경영업무와 무관한 거래 관련 규정

- 특수관계자 거래 통제 규정

가결

-

2016.02.29

■ KOSDAQ 상장 및 신주발행 동의의 건

■ 공시대리인 선임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016.03.15

■ 상장대리인 선임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016.05.20

■ 주총 소집의 건

가결

-

2016.07.11 ■ 주총 소집의 건

가결

-

2016.07.13 ■ 내부규정 제정의 건

가결

-

2016.08.10 ■ 주식사무대행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016.12.16 ■ 주주명의개서 정지의 건
■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의 건
■ 현금 배당의 건
가결 -
2017.04.03 ■ 2016년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017.07.17 ■ 주식명의개서 정지의 건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
2017.08.09 ■ 손자회사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정관 변경의 건의 상정 가결 -
2017.11.17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가결 -
2017.11.20 ■ 신규 단기차입의 건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에 집중투표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 채택여부

당사 정관 제76조에 의하면, 통지 받을 권한이 있고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모든 주주들이 서면 서명한 결의는 적법하게 개최되고 열린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것과 같이 유효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단, 의결권 있는 모든 주주의 전원 일치 동의에 의하여 통과된 서면결의에 의해 보통결의 또는/그리고 특별결의 안건을 채택하는 방법은 지정증권시장에서의 최종 상장 승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1) 주식의 소유 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승화 본인 보통주 12,663,500 42.49 12,663,500 42.49 -
보통주 12,663,500 42.49 12,663,500 42.49 -
- - - - - -


※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구 분

세부 내용

성명

주승화 (Zhu Chenghua)

국적

중국

학력

중국양주대학, 마케팅 전공

주요 경력

-    1976~1979 강소신강물자유한공사 판매부 직원
-    1979~1984 강소신강물자유한공사 상해지사 총괄
-    1985~2001 강도시홍달물자유한공사 대표이사
-    1999~2013 강소금세기물자유한공사 대표이사
-    2002~2004 양주강위휠공장 공장장
-    2004~현재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대표이사
-    2012~현재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대표이사
-    2014~현재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대표이사



(2)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가 있는 경우 그 내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최대주주의 변동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식 소유현황

(1) 5%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7년 08월 03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승화(Zhu Chenghua) 12,663,500 42.49% -
Perfect Billion Group 4,730,000 15.87% -
손도화(Sun Daohua) 2,429,500 8.15% -
왕추평(Wang Qiuping) 1,677,000 5.63% -
우리사주조합 - - -

주)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7년 08월 03일자 기준입니다.


(2)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7년 08월 03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6,365 99.94% 8,300,000 27.85% -

주)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7년 08월 03일자 기준입니다.


다.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회사 정관 규정 중


44. 주주들의 특별결의나 본 정관으로 면제한 것이 아닌 이상, 주주들은 당시의 지분에 비례하여 회사의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하 “주주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45. 주식 모집에서 인수되지 아니하거나 납입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 이사회가 결정한 방법(재공모 포함)으로 처분 또는 다루어 질 수 있다. 주금 납입 장소 그리고/또는 주식예탁장소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46.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승인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 또는 배분할 수 있다(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주주에 대한 신주 발행 또는 배당의 경우에 있어 기존 보유비율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는 본 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3자에 대한 신주 발행 또는 배당의 일종에 해당될 수 있다).

(a) 회사가 주식을 지정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b) 회사의 주식이 한국의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가 지정증권시장의 상장규정(그 중에서도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포함)을 준수하여 공모하거나, 공모를 위한 인수인을 두는 경우;

(c) 회사가 긴급한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들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지정증권시장의 상장규정(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d) 회사가 신기술, 연구 및 개발, 생산, 마케팅 또는 금융에 있어서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체결한 전략적 업무 제휴와 관련하여 전략적 제휴의 상대방에게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주식이 지정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지정증권시장의 상장규정 즉,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e) 관련 적용법규에 의하여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f) 관련 적용법규에 의하여 회사가 주식연계회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나 유사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g) 회사가 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기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후 4월 이내
주주명부
폐쇄시기
한국예탁원의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기준일을 적절하게 정하고
한국예탁원이 차질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라.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단위 : 원, 주)
구분 2017.01월 2017.02월 2017.03월 2017.04월 2017.05월 2017.6월 2017.7월 2017.8월 2017.9월 2017.10월
주 가 최 고 6,800 5,490 5,430 4,560 4,680 4,460 4,090 4,045 3,845 3,860
최 저 5,230 4,890 4,580 4,190 4,290 3,890 3,600 3,560 3,100 3,300
평 균 6,114 5,256 4,822 4,338 4,478 4,153 3,951 3,687 3,509 3,524
거래량 최 고 4,461,369 1,253,947 11,705,238 3,497,078 885,364 245,023 175,486 601,165 718,722 964,766
최 저 256,094 157,878 135,464 126,908 139,606 61,808 54,640 35,508 63,850 43,054
월 간 21,463,539 7,315,944 36,279,716 12,061,527 6,054,341 2,526,855 2,115,770 2,223,413 4,871,839 4,475,547

주가 평균 일별 종가 기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주승화
(중국)
1955.03 대표
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
총괄

학력:
중국양주대학 마케팅 전공

주요경력:

강소신강물자유한공사 판매부 (76∼79)

강소신강물자유한공사 상해지사 총괄 (79∼84)

강도시홍달물자유한공사 대표이사 (85∼01)

강소금세기물자유한공사 대표이사 (99∼13)

양주강위휠공장 공장장 (02∼04)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대표이사 (04∼현재)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대표이사 (12∼현재)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대표이사 (14∼현재)

12,663,500 - 3년 1개월 2018.07.31
석혜평
(중국)
1963.04 사내
이사
등기임원 상근 재무
담당

학력:
하남방송대학, 재무 및 컴퓨터관리 학과

주요경력:

삼문협신화수공기계유한책임공사 회계담당 (85∼10)

삼문협흠방특수합금책임유한공사 CFO (10.07∼11.06)

강소유상인테리어유한공사 CFO (11.07∼14.07)

골든센츄리 재무총괄 (14.07∼현재)

- - 2년 3개월 2018.07.31
적도성
(중국)
1966.11 사외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학력:
염성공학원 관리공정과

주요경력:

양주야금기계유한공사 구매부 (86∼89)

양주야금기계유한공사 구매담당 (92∼96)

양주아시아스타버스 특수차량 구매부 副부장 (97∼05)

양주아시아스타버스 국내구매부 副부장 (06∼10)

양주아시아스타버스 국내구매부 부장 (10∼현재)
골든센츄리 사외이사 (15.07∼현재)

- - 2년 3개월 2018.07.31
주영신
(중국)
1974.12 사외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학력:

상해재경대학교 공상관리학과 석사 (06)

하얼빈상업대하교 재무회계학과, 경제법학과 (97)


주요 경력:
중국CPA

중국석유집단(SH601857) 재무팀 (97~03)

복성집단(HK00656) 재무팀 (06~07)

삼성집단-오성집단(HK06118) CFO (07~11)

싱가포르 중화국제(SH600500) 해외재무 CFO (12~16)

절강눠리기계(SH603611) CFO (16~현재)
골든센츄리 사외이사 (16.07∼현재)

- - 1년 4개월 2019.07.12
박성철
(중국)
1976.12 사외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학력:

북경대학 정치행정학과 졸업 (99)

주요 경력:

중륜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04~10)

법무법인 대성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 (10~현재)

한국무역협회 법률고문 (02~04)

KOTRA 중국 본부 법률고문 (06~08)

한국지식경제부 China Desk 자문위원 (10~11)

포항공업대학교 기계공학과 겸직 교수(10~현재)
골든센츄리 사외이사 (16.07∼현재)

- - 1년 4개월 2019.07.12
서도평
(중국)
1967.12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주요경력:

중국공상은행 강도시지점 영업부 (01.01∼08.07)

중국공상은행 강도대교지점 지점장 (08.08~10.07)

강도길은촌진은행 영업부 총경리 (10.07∼15.01)

양주용천강관유한공사 CFO (15.01∼17.03)



- - 3개월 2020.04.25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양주금세기 74 - - - 74 4.1 486,218 6,570 RMB기준 :
- 연간급여총액 : 2,897,775 RMB
- 1인평균급여 : 39,159 RMB
양주금세기 28 - - - 28 3.9 172,941 6,177 RMB기준 :
- 연간급여총액 : 1,030,701 RMB
- 1인평균급여 : 36,811 RMB
낙양동방홍 114 - - - 114 2.0 531,069 4,659 RMB기준 :
- 연간급여총액 : 3,165,084 RMB
- 1인평균급여 : 27,764 RMB
낙양동방홍 41 - - - 41 2.3 149,493 3,646 RMB기준 :
- 연간급여총액 : 890,951 RMB
- 1인평균급여 : 21,731 RMB
낙양금세기 99 - - - 99 2.9 404,210 4,083 RMB기준 :
- 연간급여총액 : 2,409,024 RMB
- 1인평균급여 : 24,334 RMB
낙양금세기 19 - - - 19 3.3 68,439 3,602 RMB기준 :
- 연간급여총액 : 407,884 RMB
- 1인평균급여 : 21,468 RMB
합 계 375 - - - 375 - 1,812,370 4,833 RMB기준 :
- 연간급여총액 : 10,801,419 RMB
- 1인평균급여 : 28,804 RMB

주) 상기 원화금액은 2017년 06월 30일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기준환율(167.79원/RMB)로 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5 503,370 주총승인금액:RMB 3,000,000
감사 1 83,895 주총승인금액:RMB 500,000

주) 상기 원화금액은 2017년 06월 30일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기준환율(167.79원/RMB)로 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6 69,258 11,543 보수총액 RMB기준 : 412,765

주) 상기 원화금액은 2017년 06월 30일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기준환율(167.79원/RMB)로 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29,952 14,976 보수총액 RMB기준 : 178,510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29,521 9,840 보수총액 RMB기준 : 175,940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9,785 9,785 보수총액 RMB기준 : 58,315

주1) 상기 원화금액은 2017년 06월 30일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기준환율(167.79원/RMB)로 환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주) 당사는 개인별 보수 5억원 이상인 이사 및 감사가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의 현황

1)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회사의 명칭

당사는 당사의 연결기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 계열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장 회사의 개요 - 1. 회사의 개요 -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개황>을 참조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구  분 법  인  명
비상장사(4사) 홍콩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동방홍(낙양)차륜제조유한공사
낙양금세기타이어제조유한공사


2) 계열회사간의 계통도

보고서 제출일 현재 그룹의 지배구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지배구조

지배구조



3) 계열회사간의 임원 겸직

자회사 임원 겸직을 통해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당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및 실제 의결된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총경리 등을 겸직함으로써 의사결정구조를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지주회사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함으로써 자회사의 경영활동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16년말 기준 당사의 임원과 자회사 임원의 겸직현황입니다.


임원명

케이만금세기

홍콩금세기

양주금세기

낙양동방홍 낙양금세기

주승화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석혜평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마승국 - - 이사 이사 이사

적도성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 -

주영신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 -

박성철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 -

서도평

감사

감사 감사 - -


나. 타법인 출자현황

당사는 당사의 연결기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외 타법인에 대한 출자가 없습니다. 중국RMB 기준 연결대상회사에 대한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단위: RMB,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기초잔액
(2017.01.01)
증가(감소) 기말잔액
(2017.06.30)
최근사업연도(2017 반기)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홍콩금세기(비상장) 2011.12.15 주식보유 20,000 100% 157,084,879 - - - 20,000 100% 157,084,879 183,438,634 371,331
양주금세기(비상장) 2004.05.11 생산경영 - 100% 187,256,000 - - - - 100% 187,256,000 452,345,892 19,065,019
낙양동방홍(비상장) 2012.09.27 생산경영 - 100% 38,000,000 - - - - 100% 38,000,000 264,693,661 32,037,290
낙양금세기(비상장) 2014.08.19 생산경영 - 100% 58,000,000

- - - 100% 58,000,000 97,418,112 7,552,600

주) 중국소재 유한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이에 따라, 주식수, 액면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음)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실수자본(납입자본금)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주식수량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가지급금·대여금(증권 대여 포함) 및 가수금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담보제공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차입금 내역


(단위: 천RMB)

구분

채무자 채권자

관계

2014년

2015년

2016년

제출일
현재 잔액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주임종차입금

홍콩금세기

주승화 최대주주 본인 682 - - 28,681 - - -

양주금세기

주승화

최대주주 본인

4,890

94,141

702 2,070 - - -
낙양동방홍 주승화 최대주주 본인 - - 5,500 5,500 - - -
낙양금세기 주승화 최대주주 본인 14,341 3,935 13,000 23,045 - - -

양주금세기

강소금세기물자

관계회사

240

2,369

- - - - -
소계 - - 20,153 100,445 19,202 59,656 - - -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누적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2015년 6월 26일 자회사 양주금세기는 보유중인 행정차량 1대를 주승화 대표이사에게 50만 RMB에 양도하였습니다.

(단위 : 천RMB)

양수인

관계

자산명

수량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

장부가액

양도가액

주승화

대표이사

행정차량

1대

1,476

982

494

500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회차 개최일자 안건 가결 여부
1 2015.06.26 액면분할 및 증자의 건 가결
2 2015.07.31 이사 선임 및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선임 및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 2015.10.25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4 2016.06.06 15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5 2016.07.13 임원 선임의 건
정관 개정의 건
가결
6 2017.04.25 2016년(2016.01.01-2016.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 배당 승인의 건
감사 신규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7 2017.08.28 제1호 의안: 당사 이사회에 2017년 중간배당 권한 부여의 건

제2호 의안:손자회사 양주금세기차륜제조유한공사 정관 상 경영범위 변경의 건
가결


다. 중요한 소송사건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7년 11월 17일) (단위 : -)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마. 채무보증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채무인수약정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제재현황 등 그밖의 상황

1) 제재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기타의 우발부채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7년 11월 17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IPO 2016.10.13 29,050 시설자금 : 26,375
발행비용 등 : 2,675
시설자금 : 26,375
발행비용 등 : 2,675
-

주) 상기 납입금액은 공모에 따른 주관사 의무인수분에 대한 인수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는 2016년 10월 19일 코스닥 시장 상장 시 양주금세기의 공장과 낙양금세기, 낙양동방홍의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 하고, 양주와 낙양에 새롭게 휠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처 편중 해결과 제품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양주에 신공장을 계획보다 확대하여 건설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양주 신공장 건설을 통해 해외 매출처를 확보하고 건설기계 및 기타 장비에 사용되는 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양주신공장 건설을 위해 2016년 11월 21일에 양주금세기와 강소강도 경제 개발구 산성 공단 관리위원회가 '프로젝트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월 9일 강도구발전및개혁위원회의 프로젝트 승인을 받았으며, 강도구 환경보호국으로부터 본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 2017년 5월 25일 승인받았습니다.

신공장은 면적 114,666㎡의 토지에 생산 공장 2개동, 사무동 1개동, 생산 R&D건물 1동, 총 53,800㎡ 의 건축물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2018년 1월 30일 완공하여, 2018년 2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며, 1공장, 2공장 각각 연 684,000개의 휠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신공장 건립으로 총 연 1,368,000개 휠 생산능력이 추가됩니다.

양주 신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자금은 408,781천 RMB으로 2017년 3분기 말까지 총 174,199 천 RMB가 집행되었습니다. 미 투자금액은 234,582천 RMB로 당사의 2017년 반기 자산 711,145천 RMB의 33.0%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 RMB)
구분 설비능력 혹은 면적 총 소요 자금 기 투입자금 미투자금액
토지 토지매입 114,666m2 40,689 40,689 0
건축 주요건축물 건설비 53,800m2 91,570 54,942 36,628
건물 실내 전기/소방.장식 16,140 0 16,140
야외 도로/동력/급수/배수 51,011 0 51,011
소방/가스 배관/전기/
각종 행정 비용 14,039 1,206 12,833
설비
및 모형
기 주문 설비 연 136.8만개 131,587 77,363 54,224
구매예정설비 33,466 0 33,466
예비비 총 투자예상금액의 8%
(378,502천 위안*8%)
 - 30,280 0 30,280
합계  - 408,781 174,199 234,582

주1) 기 투입자금은 2017년 9월말 기준입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