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1월 0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9월 14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은 기재사항 보완을 위한 자진 정정 신고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굵은 초록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정정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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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정정사항> | 대표주관회사 사명 변경 | 동부증권(주) | DB금융투자(주) (구, 동부증권(주)) |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주소 변경 | http://www.dongbuhappy.com | http://www.db-fi.com | |
신용등급 재평가로 평가일자 변경 | 한국기업평가(주) (2017년 8월 31일) NICE신용평가(주) (2017년 9월 4일) |
한국기업평가(주) (2017년 11월 2일) NICE신용평가(주) (2017년 11월 2일) |
|
대표주관회사의 사명 변경 및 신용등급 평가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사항은 본문에 공통적으로 정정 반영되어 있으니, 본문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확인서 |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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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4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제출 |
2017년 09월 25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자진정정(파란색) |
2017년 11월 03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자진정정(초록색) |
금융위원회 귀중 | 2017년 9월 14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상보 |
대 표 이 사 : |
김상근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50 |
(전 화) 031-987-9900 | |
(홈페이지) http://www.sangbogrou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 상 근 |
(전 화) 031-987-9900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식회사 상보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7,00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상보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50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핵심투자위험 유의사항 안내문] |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국내외 경기 둔화 관련 위험] 당사의 경우 국내외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국내 글로벌 LCD제조업체 및 해외 현지업체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향후 해외 경기둔화,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되어 수출이 둔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나.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주요사업부문은 TFT-LCD에 적용되는 광학필름사업부문입니다. 광학필름 산업은 경기변화에 탄력적이면서, 현재 성숙기에 진입한 TFT-LCD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익성 악화로 당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방산업 기업들의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향후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는 디스플레이 패널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공급과잉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판가 하락을 유발하는 바, 당사의 수익성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익성 또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소수 매출처 집중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엘지전자 및 계열회사에 대한 높은 매출비중은 엘지전자 및 계열회사의 투자계획 및 실적변동에 민감하게 반영되며, 또한 판매가격 결정권 및 협상력의 상당부분을 매출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익성에 불리한 거래을 요구 받을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장의 경쟁구도와 관련된 위험] 당사는 급성장하는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현지 대응을 위해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를 설립하여 투자를 단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규 대규모 투자는 초기에는 감가상각비 부담 가중 및 생산수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내 경쟁심화 등의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OLED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에 따른 위험]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은 LCD와 OLED 입니다.OLED의 경우 BLU가 요구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OLED패널시장은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LCD BLU용 광학필름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율 변동과 관련한 위험] 당사는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 당사의 주원재료(PET필름)는 유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유가 변동성으로 인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못할 경우 위험 및 예기치 못한 유가의 하락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발생시켜 당사의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위험] 향후 당사의 지속적인 외형성장 및 수익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핵심 개발인력이 대거 이탈 및 기술 유출이 있을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매출 감소는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 부진, 국내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신규 발주 감소, 중국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한 판가인하 압력의 요인에 따르며,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라 산업 전반의 수요회복이 지연될 시 당사 매출 및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채권회전율 감소 및 현금흐름 위험] 당사는 매출감소로 영업현금흐름이 과거 대비 크게 악화되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이 크게 감소하고 재무안정성도 매우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당사의 재무안정성지표의경우(참고: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2014년 이후부터 작성) 유동비율은 2016년(연결) 100.89% 대비 2017년 반기(연결) 96.91%로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의 경우 2014년(연결) 177.16%에서 2015년188.43%로 상승하였다가 2016년 유상증자의 영향으로174.33%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반기에는 185.47%로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이자보상비율의경우 2014년(연결) 0.3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연결) -3.62를 시현하여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향후 중국내에서의 경영성과가 악화 및 국내에서의 영업현금흐름 역시 부진시 당사 재무안정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2014년 이후 평가충당금 설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증가 가능성, 재고자산 진부화로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매출원가율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 재무적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는 2015년 이후 총차입금이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 반기말 현재 차입금의존도가 48.50%로 경쟁업체 평균 약 36% 대비 높은 점 등은 재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차입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비용 증대, 수요산업 위축에 따른 재고자산의 증가 등으로 운전자금의 부담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위험] 당사의 종속회사들의 경영성과 변동이 당사의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종속기업의 손익악화가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으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 위험] 당사는 종속회사인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의 차입금에대한 지급보증(약 180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총자산 대비 12.87% 및 자기자본 대비 28.55%에 해당합니다. 향후 종속회사의 실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대여금 및 보증금 등의 회수가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의 현실화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 환율변동관리와 관련한 위험] 당사의 해외매출비중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약 40%를 상회하고 있어 환율의변동에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연의 영업 성과와는 별개로 영업외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강조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강조사항(특기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2014년 세무조정시 KIKO상환 220억원이 손금산입되면서 이월결손금 246억에 대한 법인세 계산이 누락되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 한 사항입니다.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강조사항(특기사항)이 감사의견에 적시되는 이유와 해당 내용, 향후 수출비중 증가로 환율변동성에 노출로 인한 영업외손실이 증가함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가능성을 염두하시어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등급평가 관련 위험] 채권은행의 신용등급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경우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통상 "워크아웃") 절차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은 해당기업과 매출/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수준 달성 및 그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채권은행인 정기평가의 일환으로 산업은행으로 부터 연 1회 신용위험평가를 받았으며, 2016년의 정기평가의 경우 BB+ 이었으며, 2017년에는 영업실적의 악화 및 재무안정성 악화로 BB0로 평가 되어 2016년 대비 한단계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실적이 더 악화 될 경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향후 신용등급평가결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환금성 제약 ] [마.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정정] [바. 본 사채의 신용등급] [사. 신주인수권 배정] [아.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자. '공사채등록법'에 의거한 등록 절차] [차.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참고] [카. 사채관리계약상의 의무조항 준수] [타. 효력발생의 의미]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 모집(매출)방법 | 주주우선공모 |
권면총액 | 17,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7,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 | 권면이자율 | 1.00 |
발행수익률 | 4.00 | 상환기일 | 2021년 12월 05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중소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
(사채)관리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B0(안정적)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B0(안정적)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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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DB금융투자 | - | 1,700,000 | 17,000,000,000 | 대표주관수수료 : 3천만원인수수수료 : 1.8% 실권수수료 : 10.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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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30일 ~ 2017년 12월 01일 | 2017년 12월 05일 | 2017년 11월 29일 | 2017년 12월 05일 | 2017년 10월 17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시설자금 | 2,000,000,000 |
운영자금 | 15,000,000,000 |
발행제비용 | 444,87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주)상보 기명식 보통주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100.00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2,205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2018년 01월 05일 ~ 2021년 11월 05일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2017.09.11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1) "본 사채"는"신주인수권증권"과"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22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05일 입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6월 05일 104.6140% 2019년 12월 05일 106.2142% 2020년 06월 05일 107.8466% 2020년 12월 05일 109.5118% 2021년 06월 05일 11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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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가. 공모의 개요
[회차 : | 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명 칭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구 분 | 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다.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권면총액 | 17,000,000,000 | |
할인율(%) | - | |
발행수익률(%) | 4.00 ("만기보장수익률")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7,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필증으로 갈음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한다.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1.00 ("표면이율")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18년 03월 05일, 2018년 06월 05일, 2018년 09월 05일, 2018년 12월 05일 2019년 03월 05일, 2019년 06월 05일, 2019년 09월 05일, 2019년 12월 05일 2021년 03월 05일, 2021년 06월 05일, 2021년 09월 05일, 2021년 12월 05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17년 11월 2일 | |
평가결과등급 | B0(안정적) / B0(안정적)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 |
분석일자 | 2017년 9월 14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환방법 |
가. "본 사채"의 만기는 "발행일(납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 2017년 12월 05일 발행 시에는 2021년 12월 05일"로 한다. 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12.94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3개월 복리 연 4.00%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2019년 06월 05일 104.6140% 2019년 12월 05일 106.2142% 2020년 06월 05일 107.8466% 2020년 12월 05일 109.5118% 2021년 06월 05일 111.2105% (3)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주식회사 상보(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6) 지급일: 각 조기상환일 (8)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호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상환기한 | 2021년 12월 05일 | |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
(주)상보 기명식 보통주 | |
행가사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요약 |
(1) 행사가액: 2,205원 (예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7년 09월 1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가), (나) 및 (다)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의 구주주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다) 아래 (4)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인 금 일백칠십억원(\17,000,000,00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한다. 단,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4)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회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상기 (가) 및 (나)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9년 03월 05일, 2019년 06월 05일, 2019년 09월 05일, 2019년 12월 05일 2021년 03월 05일, 2021년 06월 05일, 2021년 09월 05일. (라)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 청구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미달될 수 있다. (마) 각 항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바)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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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일 | 2017년 12월 05일 | |
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중소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
기타사항 | ▶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22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05일 입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의 연리이자율 연 1.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3개월 복리 연 4.00%은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4.00%로 합니다. ▶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주주: 2017년 11월 27일~ 2017년 11월 28일(2영업일간) - 일반공모: 2017년 11월 30일~ 2017년 12월 01일(2영업일간) ▶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2017년 11월 22일)에 확정되어 "발행회사" 홈페이지 (http://www.sangbogroup.com)에 2017년 11월 23일 공고될 예정입니다. ▶ 구주주 청약은 명부주주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가능하며, 실질주주의 경우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의 본·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업무규정 상 1개월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매월 말일까지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 않아,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 질 수 도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 정 | 진행 절차 | 비 고 |
2017년 09월 11일 | 이사회 결의 | |
2017년 09월 11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
2017년 09월 11일 | 주주명부 폐쇄 명의개서정지 공고 |
"발행회사" 홈페이지 공고 |
2017년 09월 11일 | 사채 발행 공고 | "발행회사" 홈페이지 공고 |
2017년 09월 14일 | 증권신고서 제출 | |
2017년 09월 25일 |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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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 주주확정일 | 명부폐쇄 기간 : 10.18~10.24 |
2017년 10월 30일 | 사채배정통지/청약안내서 송부 | |
2017년 11월 02일 |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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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 행사가액 산정기준일 | 최종행사가액 확정 |
2017년 11월 23일 | 최종행사가액 확정 공고 | "발행회사" 홈페이지 공고 |
2017년 11월 27일 | 구주주 청약 | |
2017년 11월 28일 | ||
2017년 11월 29일 | 일반공모 청약공고 | "발행회사" 홈페이지 공고 |
2017년 11월 30일 | 일반공모청약 | |
2017년 12월 01일 | ||
2017년 12월 05일 | 일반공모청약 배정공고 |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공고 |
2017년 12월 05일 | 환불/납입 | |
2017년 12월 05일 | 채권 상장 예정 | |
2017년 12월 22일 | 신주인수권증권 상장 예정 |
주1) "발행회사" 홈페이지 : http://www.sangbogroup.com
주2)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 : http://www.db-fi.com
주3)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 및 상장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주주우선공모
[회차 : | 2]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고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주주우선공모 | 17,000,000,000 | 100% | - 구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 : 631.248360843 - 우선청약권 부여 주주확정일 : 2017년 10월 17일 - 주2) 참조 |
일반공모 | - | - | - 주3) 참조 |
주주배정 | - | - | - |
기타 | - | - | - |
합계 | 17,000,000,000 | 1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권면총액 기준입니다.
주2)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은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인 631.248360843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3) 구주주의 청약결과 발생하는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4) 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A | 보통주식 | 27,147,587 |
B | 우선주식 | - |
C | 발행주식총수 (A+B) | 27,147,587 |
D | 자기주식+자기주식신탁 | 216,824 |
E |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26,930,763 |
F |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 17,000,000,000 |
G | 구주주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비율금액 (F/E) | 631.248360843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주우선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은 (주)상보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총액인수하여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인 당사와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 간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표면금리 연 1.0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YTM) 및 조기상환수익률(YTP) 3개월 복리 연 4.00%를 적용하여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로 액면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본 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2017년 09월 13일)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발행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주)상보 제2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 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 비고 |
기초자산 | (주)상보 보통주 (KQ027580) | - |
무위험이자율 | 1.895 | 주1) |
잔존만기 | 3년 11개월 | 주2) |
현재가 | 2,190 | 주3) |
행사가액 | 2,205 | 주4) |
변동성 | ① KOSDAQ 및 해당기업 20영업일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DAQ 및 해당기업 60영업일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DAQ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DAQ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
- |
주1) 2017년 09월 13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4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을 사용하였습니다.
주2) 채권 발행시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인 3년 11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주3) 2017년 09월 13일 (주)상보의 보통주 종가인 2,190원을 현재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주4)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7년 09월 1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고,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a. (주)상보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b. (주)상보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5) 변동성을 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0영업일은 1개월의 기간을, 60영업일은 3개월의 기간을, 120영업일은 6개월의 기간을, 250영업일은 1년의 기간을 각각 의미합니다. 단, 증권신고제출일 전일(2017년 9월 13일) 기준으로 상기 영업일에 해당하는 실제 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영업일 기간: 2017년 08월 16일 ~ 2017년 09월 13일
- 60영업일 기간: 2017년 05월 24일 ~ 2017년 09월 13일
- 120영업일 기간: 2016년 12월 07일 ~ 2017년 09월 13일
- 250영업일 기간: 2015년 12월 23일 ~ 2017년 09월 13일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 역사적변동성(%) | |
KOSDAQ 지수 | (주)상보 보통주 | |
20영업일(1개월) | 9.657 | 32.673 |
60영업일(3개월) | 12.814 | 32.090 |
120영업일(6개월) | 12.298 | 29.189 |
250영업일(1년) | 14.493 | 38.443 |
출처: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2017년 09월 13일 기준)
- KOSDAQ 지수: KOSDAQ Index
- (주)상보 보통주: 027580 KQ Equity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① KOSDAQ 지수
구분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역사적 변동성 | 9.657 | 12.814 | 12.298 | 14.493 |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 246 | 297 | 288 | 324 |
행사가 대비 | 11.16% | 13.45% | 13.07% | 14.68% |
② (주)상보 보통주
구분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역사적 변동성 | 32.673 | 32.090 | 29.189 | 38.443 |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 618 | 609 | 562 | 709 |
행사가 대비 | 28.03% | 27.61% | 25.51% | 32.16% |
5) 가치산정 결과
① 가치분석을 실시한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무배당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만기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미국형 콜옵션의 가치는 유럽형 콜옵션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②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③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을 고려할 경우, 배당으로 인해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배당의 지급은 신주인수권(콜옵션)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④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KOSDAQ 지수 최근 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9.657%)을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246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최근 20영업일간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 (주)상보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은 발행회사의 "구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다른 일반인에 우선하여 "본 사채"를 청약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받은 후,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는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1) "(주)상보"는 "본 사채"를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사채"의 총액인수 및 모집을 위탁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2) "대표주관회사"는 2017년 10월 17일(이하 "주주확정일"이라 한다)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로부터 청약이 있을 경우 우선청약권이 부여된 금액 내에서 청약한 금액만큼 배정합니다.
(3) "구주주" 청약미달에 따른 미청약금액과 단수금액의 합계(이하 "일반공모 모집금액"이라 한다)는 일반에게 공모하고, 일반공모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의무는 총액인수 금액(\17,000,000,000)을 그 한도로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인수금액에 관하여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구분 | 공고신문 등 | 공고일자 |
주주확정일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고 |
"발행회사" 홈페이지 | 2017년 09월 11일 |
행사가액 확정 공고 | 2017년 11월 23일 |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2017년 11월 29일 | |
배정 공고 |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 2017년 12월 05일 |
주1) "발행회사" 홈페이지 : http://www.sangbogroup.com
주2)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 http://www.db-fi.com
주3)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 및 상장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우선청약권 부여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자(이하 "일반청약자"라 한다)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출하고 청약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다.
③ ②의 적용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를 청약자 1인으로 본다.
④ 청약금액의 단위:
a.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0,000원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인 631.248360843원을 곱하여 산정된 우선청약권 금액으로 하되, 10,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금액은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b.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청약사무취급처별로 "일반공모 모집금액"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최소청약단위를 100만원으로 하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100만원 단위,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00만원 단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5,000만원 단위,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5억원 단위,
100억원 이상은 50억원 단위로 한다.
⑤ 청약증거금
a. "본 사채"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b. 청약증거금은 2017년 12월 05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c.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7년 12월 05일에 해당 일반공모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한다.
⑥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 청약사무취급처 | 청약방법 | 청약기간 | |
구주주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 명부 등재 주주) |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 본·지점 | 본·지점 직접 방문 | 2017년 11월 27일 ~ 2017년 11월 28일 |
실질주주 | - 주주확정일 현재 (주)상보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 ·지점 -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 본·지점 |
본·지점 직접 방문, 홈페이지/HTS |
||
일반공모청약자 |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 본·지점 | 본·지점 직접 방문, 홈페이지/HTS |
2017년 11월 30일 ~ 2017년 12월 01일 |
주1)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청약의 마감시간은 각 청약일의 16시로 합니다. 주2) 구주주 중 실질주주 청약방법은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에 청약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배정방법
① 청약구분별 배정
가) 구주주: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주주확정일"(2017년 10월 17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631.248360843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단, 10,000원 미만은 절사함)으로 하고, 부여된 우선청약권 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한 금액만큼 배정한다. 단, 주주확정일 현재 우선청약권 부여 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나) 일반공모: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금액 및 단수금액은 일반에게 공모하며,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 내에서 배정한다.
② 일반공모에 의한 배정
가) 배정금액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 배정")한다.
나)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금액이 "일반공모 모집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금액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합의하에 배정한다.
다) 상기 가)에 따른 통합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금액대로 배정하고, 해당 청약미달분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라) 일반공모 청약결과 배정 공고: 2017년 12월 05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4)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주)상보 및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장소: (주)상보 본사,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홈페이지 또는 HTS
②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구주주 청약자 |
1),2),3)를 병행 1) 우편발송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구주주 청약초일 전 수취가능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3)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
일반 청약자 |
1), 2)를 병행 1)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
1)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
주)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 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유선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 구주주 중 실질주주 청약방법은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에 청약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a.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혹은 HTS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b.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c.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d.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e. 구주주 청약시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상보,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1) 납입장소
① 서울지역 청약분: 중소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② 서울이외지역 청약분: 중소기업은행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2)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① 청약증거금은 2017년 12월 05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7년 12월 05일에 해당 일반공모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한다.
라. 증권의 교부
(1)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① 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② 교부장소: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권
① 교부예정일: 2017년 12월 21일
② 교부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마. 상장신청예정일 및 상장예정일
구 분 |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 신주인수권증권 |
상장신청예정일 | 2017년 11월 07일 | 2017년 12월 15일 |
상장예정일 | 2017년 12월 05일 | 2017년 12월 22일 |
주)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 및 상장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그 밖의 중요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 및 상장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행사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2017년 11월 22일)에 확정되어 "발행회사" 홈페이지 (http://www.sangbogroup.com)에 2017년 11월 23일 공고될 예정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금번 (주)상보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총액인수방식으로 발행되며,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대표주관회사")는 인수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사채의 인수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DB금융투자(주) (구, 동부증권(주)) |
0011569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32 | 17,000,000,000 | 대표주관수수료 : 3천만원(정액) 인수수수료 : 1.80% 실권수수료 : 10.00% |
대표주관수수료 : 30,000,000 인수수수료 : 306,000,000 실권수수료 : 잔액 인수 시 |
나. 사채의 관리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003304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7층 | 17,000,000,000 | 15,000,000 | -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주)상보(이하 "발행회사"라 한다.)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3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3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10.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도 하고자 하는 때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
회차 | 금액 | 연리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170 | 1.00% | 2021년 12월 05일 | 3. 사채의 기타 주요 권리내용 참조 |
주) 상기 연리이자율 1.00%는 표면금리를 의미하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YTM) 및 조기상환수익률(YTP)은 3개월 복리 연 4.00%임 |
- 당사가 발행하는 제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및 내용 | (주)상보 기명식 보통주 |
특수한 권리등 부여 | - |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100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기준주가 | 2,203 |
할인율(%) | 0.00% | |
행사가액 | 2,205 | |
산출근거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7년 09월 1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가), (나) 및 (다)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의 구주주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
조정기준(사유) |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상기 (가) 및 (나)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
조정방법 |
(가) 상기 조정기준(사유) (가)의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회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다 음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 상기 조정기준(사유) (다)의 경우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2019년 03월 05일, 2019년 06월 05일, 2019년 09월 05일, 2019년 12월 05일 2021년 03월 05일, 2021년 06월 05일, 2021년 09월 05일.
(마) 각 항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바) 상기 조정기준(사유) (가), (나) 및 (다)의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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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시장을 통해 공시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대표주관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 주2) |
주1)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구주주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인 2017년 11월 22일에 확정 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2) 행사가액(예정) 산정표 (기준주가 기산일 : 2017년 09월 08일) (단위 : 원, 주)
년-월-일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2017-09-08 | 2,203 | 179,427 | 395,234,285 |
2017-09-07 | 2,221 | 238,531 | 529,676,290 |
2017-09-06 | 2,351 | 2,682,908 | 6,308,677,720 |
2017-09-05 | 2,225 | 489,142 | 1,088,346,305 |
2017-09-04 | 2,317 | 119,808 | 277,642,235 |
2017-09-01 | 2,376 | 257,733 | 612,493,850 |
2017-08-31 | 2,330 | 101,133 | 235,617,000 |
2017-08-30 | 2,321 | 63,006 | 146,244,090 |
2017-08-29 | 2,318 | 80,019 | 185,497,535 |
2017-08-28 | 2,340 | 35,040 | 81,991,990 |
2017-08-25 | 2,350 | 57,703 | 135,591,275 |
2017-08-24 | 2,351 | 61,822 | 145,346,175 |
2017-08-23 | 2,360 | 62,194 | 146,804,920 |
2017-08-22 | 2,338 | 80,071 | 187,216,120 |
2017-08-21 | 2,396 | 167,712 | 401,797,100 |
2017-08-18 | 2,370 | 393,485 | 932,430,195 |
2017-08-17 | 2,282 | 49,474 | 112,899,380 |
2017-08-16 | 2,246 | 99,373 | 223,156,045 |
2017-08-14 | 2,270 | 217,641 | 494,087,390 |
2017-08-11 | 2,232 | 114,821 | 256,237,710 |
2017-08-10 | 2,281 | 105,361 | 240,276,320 |
2017-08-09 | 2,297 | 118,731 | 272,759,320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2,322 |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2,318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2,203 |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 2,281 | |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평균주가 (E) | - | 2017년 11월 22일 확정 예정. |
기준주가 (F=MIN[C,D,E]) | 2,203 | - |
액면가 (G) | 500 |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액면가액 |
행사가액(H=MAX[F,G]) | 2,205 |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 (호가미만 단위 절상) |
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절차 등
항 목 | 내 용 |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8년 01월 05일 |
종료일 | 2021년 11월 05일 | |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장소 |
중소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 |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대용납입 한다.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행사청구를 할 수 없고, 행사주식의 결산기말 또는 신주배정기준일이 설정된 때에는 당해 기준일 이전 5영업일간은 행사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행사청구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 즉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
주1)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업무규정 상 1개월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매월 말일까지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 않아,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 질 수 도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2) 상법상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법]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채권(債券)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이나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
다. 기타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 시기
상기 "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절차 등"에 따라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봅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용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 신주인수권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배정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 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므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상기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을 통해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 과 그 배정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누어 산정 된 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동시에 배정 받습니다. 단, 각 청약자에게 배정 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상장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증권이 분리된 "채권"은 2017년 12월 05일에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되며, "신주인수권증권"은 2017년 12월 22일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5)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의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6)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행사일부터 2주간 내에 합니다.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7) 신주 교부 방법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부하여 상장을 완료한다.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업무규정 상 1개월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매월 말일까지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 않아,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 질 수 도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통보합니다.
(9) 정관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등
[정관]
제 5 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17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1월(단,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 4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사채의 기타 주요 권리내용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율:
2019년 06월 05일 104.6140%
2019년 12월 05일 106.2142%
2020년 06월 05일 107.8466%
2020년 12월 05일 109.5118%
2021년 06월 05일 111.2105%
(3)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주식회사 상보(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5)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6) 지급일: 각 조기상환일
(7) 지급금액: 각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호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내용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4항")
"갑"은 발행회사인 (주)상보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갑"에 관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차) "갑"이 "본 사채"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카) 기타 사정으로 "갑"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갑"이 "본 사채 조건"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을"이 판단하였을 때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이백오십억원(\25,000,000,000)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또는 (마)의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을 포함한다)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압류(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갑"이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 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 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라.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마. 발행회사의 의무
구 분 | 원리금지급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자산매각 한도 |
발행회사의 의무 |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 |
부채비율 400% 이하 (연결기준) |
자기자본의 300% (연결기준) |
총액 1,000억원 (연결기준) (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금액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는 차감) |
최근 보고서 기준 |
- | 이행 (부채비율 185.5%) |
이행 (자기자본의 88.8%) |
이행 |
주) (주)상보의 최근 보고서인 2017년 반기보고서의 재무수치입니다.
※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2-1조 내지 제2-8조")
"갑"은 발행회사인 (주)상보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 2-1 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②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중소기업은행 김포산단지점 및 해당지역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모점에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이자지급일("본 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까지 계산 한다.
① "갑"은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 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 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보고서상 "자기자본"의 300%를 넘지 않는 경우(연결기준).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49,866,000천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88.8%이다.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① "갑"은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총액 1,000억원(자산처분 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을 초과하는 자산을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연결기준). 단, 구조조정목적으로 처분하는 자산 및 기타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매출채권의 양도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전에 "을"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160,295,638,537원이다. ② "갑"은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갑"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1>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갑"은 "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본 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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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베스트투자증권(주)와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제 2 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003304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7층 | 17,000,000,000 | 15,000,000 | - |
나.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다. 사채관리실적
구분 | 실적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계 | |
계약체결 건수 | 7건 | 11건 | 9건 | 13건 | 40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11,600억원 | 14,300억원 | 12,450억원 | 14,960억원 | 53,310억원 |
라.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IB 금융팀 | 02-3779-8681 |
마.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갑"은 발행회사인 (주)상보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제 4-1 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 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 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 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이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ㆍ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 전부에 대한 지급의 유예,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책임의 면제 또는 화해 2. "본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절차에 속하는 행위(단, 본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3.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4.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첩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첩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사.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6조")
"갑"은 발행회사인 (주)상보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사채관리계약]
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아.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주)상보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둔화 관련 위험] 당사의 경우 국내외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국내 글로벌 LCD제조업체 및 해외 현지업체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2017년 7월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세계 경제성장률은 3.5% 성장으로 예상되는 바, 2016년 세계 경제성장률(3.2% 성장) 대비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나 그 성장폭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해외 경기둔화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되어 수출이 둔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의 사업부문은 광학필름 사업(LCD TV 및 모니터용 광학필름: 복합시트, 프리즘시트, 확산시트, 반사시트, 보호시트), 윈도우필름 사업(차량 및 건축용 윈도우 필름: SP Film, Safety Film), 기타[미디어필름 사업 (비디오 및 CD 등 제품의 손상방지용 필름: Overwrap Film), 산업재 필름, 잉크젯포토필름(PP Sheet,PE Stretch Film 외)]로 크게 나뉩니다.
※용어 정리 |
-확산시트 : 광원(LED, CCFL)으로부터 시작된 빛을 도광판 상단에서 LCD 전면에 고르게 전달하여 휘도를 향상시키고 도트를 은폐하는 역할의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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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당사 IR자료 |
당사가 생산하는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의 경우 주로 LG전자와 LG전자의 해외현지법인의 상당부분 납품하고 있으며, WAH HONG, JINFU(DONGGUAN), BAIDE INDUSTY 등 해외 현지업체에 수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매출액 기준 LG전자 및 그 계열회사의 매출은 약 60%를 기록하였으며, 수출 비중은 50.2%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 국내외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국내 글로벌 LCD제조업체 및 해외 현지업체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2008년말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침체된 이후 국내경기는 2009년 하반기 이후 2010년까지 소폭의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각국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에도 불구,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지 못하던 해외 경기는 2011년 중반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재정위기가 발생하며 글로벌 경기둔화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경기둔화가 현재까지 지속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및 실물경기 둔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7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16년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는 3.2%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까지 역성장을 보인 유로 지역이 2014년 0.9%성장에서 2016년 1.8%성장으로 순성장을 보인 가운데, 선진국지역은 2015년 대비 1.7%의 성장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가 소폭의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7년 세계성장률은 3.5%, 2018년에는 3.6%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바 점진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나 그 성장폭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러시아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어진 마이너스 성장이 2017년부터는 소폭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등 신흥국의 경우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E) | 2018(E) |
---|---|---|---|---|---|---|
세계 | 3.3 | 3.4 | 3.1 | 3.2 | 3.5 | 3.6 |
선진국 | 1.4 | 1.8 | 1.9 | 1.7 | 2.0 | 1.9 |
개발도상국 | 4.7 | 4.6 | 4.0 | 4.3 | 4.6 | 4.8 |
미국 | 2.2 | 2.4 | 2.5 | 1.6 | 2.1 | 2.1 |
유로 | -0.4 | 0.9 | 1.5 | 1.8 | 1.9 | 1.7 |
일본 | 1.5 | -0.1 | 0.6 | 1.0 | 1.3 | 0.6 |
러시아 | 1.3 | 0.6 | -3.7 | -0.2 | 1.4 | 1.4 |
중국 | 7.7 | 7.3 | 6.9 | 6.7 | 6.7 | 6.4 |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 7 |
국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침체된 모습을 보인 이후 기저 효과 및 화학, 자동차 등 산업생산 호조에 따라 2010년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2011년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시금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 이후 정부의 재정과 세제, 정책 금융 등을 통한 경기 회복 노력에 힘입어,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3.3%로 반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접어들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대외부문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 및 가뭄 등으로 인한 내수부문 위축으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6월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 10월 국내 정치 스캔들로 인한 정국의 혼란,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당선 등 국내 경기 위축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었습니다.
2017년 1분기 내수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및 IT업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였으며, 수출 역시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국제유가 상승 및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금년 들어 단가와 물량 모두 개선되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사드관련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무역제한조치 영향 확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국내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E) | 2018년(E) |
---|---|---|---|---|---|---|---|---|---|---|
경제성장률 | 0.7 | 6.5 | 3.7 | 2.3 | 2.9 | 3.3 | 2.8 | 2.8 | 2.8 | 2.9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7년중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 및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민간소비 부진도 점차 완화되면서 2016년 수준의 경제성장률(2.8%)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이 집행될 경우 성장률의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018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도 확대됨에 따라 2.9%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호조, 임금소득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는 IT부문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지난해 이후 건물착공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이며, 상품수출은 세계교역의 견조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내경제 전망] |
(단위: %) |
구분 |
2016 |
2017 |
2018(E) |
||||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E) |
연간(E)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경제성장률(GDP) |
2.8 | 2.8 | 2.9 | 2.8 | 2.8 | 3.0 | 2.9 |
(민간소비) |
2.5 | 2.0 | 2.4 | 2.2 | 2.7 | 2.6 | 2.6 |
(건설투자) |
10.7 | 9.9 | 3.7 | 6.5 | -2.2 | 2.3 | 0.2 |
(설비투자) |
-2.3 | 14.1 | 5.0 | 9.5 | 0.5 | 5.7 | 3.0 |
통관수출 증가율(%) |
-5.9 | 15.8 | 5.3 | 10.4 | 0.6 | 3.9 | 2.2 |
통관수입 증가율(%) |
-6.9 | 21.0 | 7.7 | 14.0 | 2.3 | 5.1 | 3.7 |
경상수지(억달러) |
987 | 355 | 345 | 700 | 325 | 355 | 680 |
소비자물가상승률(%) |
1.0 | 2.0 | 1.8 | 1.9 | 1.8 | 2.0 | 1.9 |
실업률(%) |
3.7 | 4.1 | 3.5 | 3.8 | 4.0 | 3.4 | 3.7 |
취업자수증가(만명) |
30 | 36 | 35 | 36 | 35 | 34 | 35 |
*출처 : 한국은행 |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각 개별 기업들의 내부적인 노력 및 가격경쟁력 강화 등의 외부적 요인에 더불어 글로벌 세계교역의 견조한 회복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으로 해외 경기둔화가 재차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현상이 지속될 경우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해외 매출 실적 및 주요부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출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연도별 수출규모 추이 ] |
(단위:백만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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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수출규모 추이 |
*출처 : 무역통계정보시스템 |
[나.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TFT-LCD에 적용되는 광학필름(복합, 프리즘, 확산, 보호필름 등)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부문은 광학필름사업부문입니다. 주요 매출처가 TFT-LCD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광학필름 산업은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에 따라 업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변화에 탄력적이면서,현재 성숙기에 진입한 TFT-LCD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당사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생산하는 TFT-LCD 모듈 (패널 + BLU)의 BLU(Back Light Unit)는 TFT-LCD 패널 전체에 고르게 빛을 전달하는 조광장치로 사용됩니다. LCD 패널은 투과되는 빛의양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화상을 표시하므로, 백라이트는 LCD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LCD 부품 소재 업은 특성상 전방산업인 LCD 제조업의 경기와 연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손익은 LCD 디스플레이 산업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가격 교섭력이 약한 산업구조 특성상 전방산업인 LCD패널 제조업 경기보다도 큰 경기 진폭을 갖습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규모-금액기준] | (단위: 억불) |
기술 | 크기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YOY | 비중 |
---|---|---|---|---|---|---|---|
LCD | 대형 | 804 | 743 | 684 | 584 | -14.7% | 56.80% |
중소형 | 340 | 341 | 314 | 291 | -7.3% | 28.30% | |
소계 | 1,144 | 1,084 | 998 | 875 | -12.3% | 85.00% | |
OLED | 122 | 87 | 122 | 154 | 26.2% | 15.00% | |
합계 | 1,266 | 1,171 | 1,120 | 1,029 | -8.0% | 100.00% |
*출처 : IHS '17Q1,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주1) 상기 YoY는 2015년 대비 2016년 증감율 주2) 상기 비중은 2016년 기준 |
2016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8.0% 감소한 총 1,029억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LCD TV 및 IT 기기 등 전방산업의 저성장국면 진입에 따라 LCD TV 패널 및 노트북용 LCD 패널 수요감소가 지속된데 따른 것입니다.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 LCD 패널 산업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016년 시장규모가 총 875억달러로 전년대비 12.3%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LCD 기반 제품의 경쟁심화 및 저성장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를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 OLED 시장규모는 총 154억달러로 전년대비 26.2%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세트 업체들의 OLED 채택비중이 증가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들의 OLED 제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있으며 기존 LCD 패널 시장의 위축세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전방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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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tv 출하량 및 출하면적 |
*출처 : 하나금융투자 |
TV 시장은 대형 및 박형화의 강점에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된 LCD TV가 기존 CRT TV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LCD TV에 의한 CRT TV 시장대체도 상당 부분 완료 되면서 LCD TV 출하량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2012년에는 역성장을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2.1억대로 전년대비 3.4% 증가하며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 LCD TV 출하량은 전년대비 7.1% 증가하며 2.25억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CD TV의 수요회복이 나타나면서 출하량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LCD TV 출하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선진국 시장 TV 수요 성장, 아시아, 중동, 남미 등의 이머징 마켓 성장, CRT, PDP 사업 중단에 따른 LCD TV로의 대체효과, 멕시코 정부의 TV 무료 보급정책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LCD TV세트 출하량은 2.24억대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출하면적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였는데 2015년 출하면적은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습니다. 출하량과 달리 면적 증가율이 크다는 것은 개별 TV 면적이 커진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사이즈 대형화 추세로 인해 면적 출하량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주요 세트업체들의 하이엔드 및 대형 TV 판매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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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디스플레이시장규모 |
*출처 : IHS, 한국신용평가(2017.01) |
글로벌 패널 출하량은 전방 전자제품의 소비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방제품들의 수량 기준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대형화가 지속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은 면적 기준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핵심 수요제품 향 디스플레이 시장의 면적 기준 성장률은 2016년 4.4%에서 2017년 7.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면적 기준으로 75% 가량을 차지하는 TV의 대형화가 시장 성장을 이끌 전망입니다. 32 인치 이하 제품 비중이 축소되고 50인치 이상 대형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당 면적 증가율은 6~7%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러나 TV 시장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거시 경제적 요인,보급률 포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TV산업의 구조적 요인 그리고 스마트폰 등 대체재의 성장이라는 기술적 요인이 향후 위험요인으로 내재되어 있어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라도 개선된다면 TV 수요의 확대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경기적 요인이 개선되더라도 구조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걸림돌이 된다면 TV 시장 업황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도 향후 수급 불균형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PC 출하량과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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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pc 출하량, 성장률 추이 |
*출처 : 신한금융투자 |
또한, 상기 그림과 같이 PC에 대한 출하량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PC는 실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해 왔지만 최근에는 PC를 대체 할 수 있는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등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전방산업인 PC산업은 예전과 같은 증가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니터 산업에서도 대형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면적 성장이 수량 기준의 저성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VR 시장 성장에 따른 신규 PC 수요, OS 업그레이드 수요 등에 따라 PC 시장은 소폭 반등한 뒤 기타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등의 영향으로 횡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기 기술 한 바 모니터 패널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기에는 PC 수요의 장기적인 둔화세가 이어지는 한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PC업체들의 실적 변동성에 따라 디스플레이 패널 업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 전방 산업 - 스마트폰 시장]
휴대폰 보급이 점차 포화 수준에 달하고 중저가폰 비중이 확대 되는 등에 따라 2014년 이후부터는 성장성이 과거 대비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폰 판매수량 및 시장규모 성장률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단기적인 등락을 나타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수량 및 시장규모 성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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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수량 및 시장 규모 성장률 |
*출처 : IDC,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2017.05) |
다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의 신기술 채용을 통한 차별화 요구가 커지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OLED 채용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패널 제조사들의 OLED 투자 계획이 증가하는 등 OLED 시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OLED 기반 제품의 확대가 예상되면서 구부릴 수 있는 스마트폰과 접을 수 있는 Tablet PC 등의 시제품이 발표 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중소형 IT 기기의 등장으로 인하여 향후 OLED 패널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OLED 출하현황] | (단위 : 백만대,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중소형 OLED 출하대수 | 174 | 257 | 385 |
증감율 | -13.7 | 47.7 | 49.8 |
*출처 : IHS, 한국신용평가 |
중소형 OLED 출하현황을 볼때 2014년의 경우 삼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부진으로 174백만대 출하에 그쳐 전년 201백만대 대비 13.7% 역성장하였던 중소형 OLED 패널은 삼성전자의 OLED 적용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 LTPS LCD와의 가격 격차 축소에 의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Rigid OLED 수요 성장에 힘입어 2015년 257백만대, 2016년 385백만대로 출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중소형 OLED 패널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 프리미엄스마트폰 제조사의 OLED 채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고가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OLED 적용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출하량은 500백만대에 육박하여 전년대비 25% 가량 성장할 전망입니다. OLED가 High-end 스마트폰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수요 증가, 플라스틱 OLED 비중 상승을 감안하면, 2017년은 OLED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해가 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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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패널 시장 |
*출처 : 한국신용평가(2017.01) 주) 상기 기재된 Flexible OLED는 플라스틱 OLED를 의미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LCD TV 면적의 대형화 추세, OLED 기술을 통한 성장 가능성 등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의 업황은 TV, PC 및 스마트폰 등 주요 전자제품의 보급화가 상당 수준 진행됨에 따라 최종수요의 구조적인 성장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방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패널 시장 역시 글로벌 수요시장의 경기악화 등의 외적 변수로 인해 그 성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함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방산업 기업들의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현재 당사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은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점유율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투자는 디스플레이 패널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공급과잉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판가 하락을 유발하는 바, 국내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업체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익성 또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력사업 및 제품의 전방산업인 LCD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종이며,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 및 이익률은 당사의 주 거래처인 엘지전자 및 계열사의경쟁업체인 한국, 대만, 중국 및 일본의 패널 제조업체들의 생산 설비 증설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형 LCD 출하량 및 매출액 기준 점유율] |
(단위: %) |
연도 | 구분 | 엘지 디스플레이 |
삼성 디스플레이 |
이노룩스 | AUO | BOE | 차이나스타 | 기타 |
---|---|---|---|---|---|---|---|---|
2014년 | 출하량 기준 점유율 | 23.7 | 19.8 | 19.3 | 16.2 | 8.4 | 3.4 | 9.2 |
매출액 기준 점유율 | 26.5 | 20.9 | 17.9 | 17 | 4.7 | 3.6 | 9.4 | |
2015년 | 출하량 기준 점유율 | 23.4 | 17.9 | 17.7 | 15.2 | 12 | 3.7 | 10.1 |
매출액 기준 점유율 | 27.2 | 21.2 | 16.7 | 16.1 | 6.2 | 3.9 | 8.7 | |
2016년 | 출하량 기준 점유율 | 22.6 | 13.2 | 16.2 | 16.2 | 18.6 | 4.8 | 8.4 |
매출액 기준 점유율 | 28.5 | 17.1 | 14.7 | 16.4 | 11.1 | 5.3 | 6.9 |
*출처 : IHS '17Q1 주) 대형 LCD는 9.1인치 이상 기준 |
IH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당사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은 세계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대형 LCD 패널 점유율 45.6%(당사 및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 합계)를 차지하며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은 2016년 출하량 기준 대형 LCD 패널 점유율이 23.4%(BOE 및 차이나스타의 점유율 합계)로 2014년 11.8%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의 경우 2016년 출하량 점유율은 35.8%(당사 및 삼성디스플레이 점유율 합계)로 2015년 수치인 41.3% 대비 5.5%p. 감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에서 중국은 공급측면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제13차 5개년 계획' 등 국가 주도하에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LCD 및 OLED 패널의 자국 내재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장기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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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계획 |
*출처 : 중국국무원,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하이투자증권 |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정부차원의 투자, 은행권의 금융지원 등으로 조달이 가능한 상황인 바 재무 완충력에 대한 부담이 낮은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을 지속하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 패널 업체들은 공급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BOE, HKC는 2017년 2분기 이후 생산 Capa가 추가되면서 2017년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생산 Capa를 확대한 CSOT역시 가세하여 중국 패널 업체들의 시장침투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국가별 LCD패널 생산 Capa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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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lcd 패널 생산 capa 추이 |
*출처 : 한국기업평가(2016.12) 주) 각 국가별 대표업체 합산 기준 |
과거 양적 성장에 치중하였던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소득 향상에 의한 자국 소비자들의 고사양 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LTPS 등 고부가가치 LCD라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물량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중요시하는 전략으로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재무적인 지원으로 투자여력이 높은 중국 업체들의생산능력 증가 속도가 타 국가대비 빠른 상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가 일부 제품 라인업에 중국산 패널 채용을 검토하는 등 고부가가치 LCD 시장 내 경쟁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고부가가치 LCD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부가치 영역에 중국산 제품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기존 업체들의 물량 감소와 판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OLED와 고부가가치 LCD를 바탕으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전략을 펼치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게 중국을 위시한 경쟁국가들의 Capa 확장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소수 매출처 집중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엘지전자 및 계열회사에 대한 높은 매출비중은 안정적 매출처의 확보에 따른 이익의 안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지전자 및 계열회사의 투자계획 및 실적변동에 민감하게 반영되며, 또한 판매가격 결정권 및 협상력의 상당부분을 매출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익성에 불리한 거래을 요구 받을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LCD BLU용 광학필름 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엘지전자 및 계열사및 기타 등 소수의 제한된 전방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공급가격에 반영하여 전방업체에 전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당사는 엘지전자 및 계열사로의 매출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총매출액의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지전자 및 계열사에 대한 높은 매출비중은 안정적 매출처의확보에 따른 이익의 안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엘지전자 및 계열사의 투자계획 및 실적변동에 따라 당사 매출의 미래 추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몇몇 매출처가 중심이 되는 시장구조에서는 제품판매 수량 및 가격 등과 관련한 결정권 및 협상력의 많은 부분을 매출처가 갖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반기에는 엘지전자 및 계열사로의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5.5%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래처 다변화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 거래처의 매출비중 감소는 즉각 전체 매출의 급감을 야기하여 2017년 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7%가 감소하였습니다.
소수의 제한된 전방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공급가격에 반영하여 전방업체에 전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당사가 판매 단가 하락 압력 등을 받게 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과거 3개년 엘지전자의 총매출 및 매출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중국 업체에 대한 신규 매출 및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종속회사인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중국향 매출 증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척 및 거래처의 다변화 등 수익구조가 당사가 계획한 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성장 가능성이 제한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 상위 매출처 현황> | (단위: 백만원) |
판매처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엘지전자(주) | 151,518 | 66.7% | 123,936 | 70.1% | 70,772 | 59.7% | 12,888 | 35.5% |
주식회사 레이노코리아 | 597 | 0.3% | 1,645 | 0.9% | 3,727 | 3.1% | 5,146 | 14.2%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 | 0.0% | 6,783 | 3.8% | 6,791 | 5.7% | 3,739 | 10.3% |
케이엔티인터내셔널 | 5,298 | 2.3% | 3,619 | 2.0% | 4,091 | 3.4% | 2,052 | 5.7% |
ULTIMATE FILM | - | 0.0% | - | 0.0% | 115 | 0.1% | 1,773 | 4.9% |
주식회사 창성시트 | - | 0.0% | 2,615 | 1.5% | 11,018 | 9.3% | 977 | 2.7% |
기타 | 69,700 | 30.7% | 38,186 | 21.6% | 22,058 | 18.6% | 9,736 | 26.8% |
합계 | 227,114 | 100.0% | 176,783 | 100.0% | 118,573 | 100.0% | 36,311 | 100.0%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마. 시장의 경쟁구도와 관련된 위험] 당사는 급성장하는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의 현지 대응을 위해 생산시설 증설을 위해 현지에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를 설립하여 투자를 단행 하였습니다. 2015년 한해동안 외부투자자를 포함하여 총 USD 26,364,175의 출자를 진행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의 경쟁우위를 점하고 매출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대규모 투자는 초기에는 감가상각비 부담 가중 및 생산수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내 경쟁심화 등의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월 시장 확대 진출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에 생산법인인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15개 생산라인 중 총 6개 생산라인이이전 되었습니다.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현황] | (기준일 : 2017년 반기) |
구 분 | 내 용 | |
설립일 | 2015년 01월 20일 | |
대표자 | 이상근 | |
주요사업 | 광학필름 제조업 | |
취득목적 | 2015년 중국현지생산공장 설립 | |
주식현황 | 취득금액 | 15,079 백만원 |
지분율 | 100% | |
당사 장부금액 | 15,079 백만원 | |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 자산 | 47,152 백만원 |
부채 | 17,050 백만원 | |
자본 | 30,102 백만원 | |
매출액 | 30,807 백만원 | |
반기 순손익 | 1,327 백만원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제시자료 |
[당사 중국생산공장설립에 따른 생산설비 매각이전 현황] | (단위: 백만원) |
매각일자 | 구분 | 취득가액 | 누계액 | 장부가액 |
---|---|---|---|---|
2015년 | 코팅기 등 기계장치 | 4,968 | 1,634 | 3,335 |
타발기 등 공구와 기구 | 144 | 109 | 36 | |
소계 | 5,113 | 1,743 | 3,370 | |
2016년 | 코팅기 등 기계장치 | 6,778 | 2,940 | 3,838 |
배합기 등 공구와 기구 | 88 | 75 | 13 | |
소계 | 6,866 | 3,015 | 3,851 | |
합계 | 11,979 | 4,757 | 7,221 |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또한 당사는 현지 생산법인 투자 유치를 통해 투자자와의 직간접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된 투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중국생산공장설립 진행 현황] |
이사회 결의일 | 출자금액 | 투자목적 | 비고 |
---|---|---|---|
2015-01-19 | USD 2,000,000 | 중국생산법인설립의 건 | |
2015-05-18 | USD 2,000,000 | 자본금 추가납입의 건 | |
2016-05-21 | USD 3,193,550 | 무형자산 출자의 건 | |
2015-07-21 | USD 18,290,625 | 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증자의 건 | 당사(USD 6,206,450) 및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USD 12,084,175) |
2015-08-19 | USD 880,00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GOVLING.P. Co.,Ltd. |
합계 | USD 26,364,175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제시자료 |
상기 제3자배정 계약에 대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자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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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 - 발행회사인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는 당사가 출자한 자회사로 이번 출자를 통해 당사는 69.2%의 지분을,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주)는 30.8%의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는 중국 현지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신주발행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 제3자배정증자는 투자의 조건에 투자자의 매수청구권(Put Option)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자(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주)는 투자대금 납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6개월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매수청구권 대상금액은 투자자1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통화 140억원(KRW 14,000,000,000)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자는 투자대금 납입일로부터 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i) 투자대금과 연복리 3.5%로 계산한 금액 또는 ii)직전연도 감사보고서상의 순자산(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금액)의 투자자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기존주주에게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 3) 투자자는 5.1조 및 5.2조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기존주주에게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가 인수 또는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존주주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단, 발행상세조건은 기존주주와 투자자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4) 투자자는 대상회사 4.7조에 따라 상장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기존주주 및 대상회사에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주주 또는 대상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장주관사를 선정하지 않거나 상장주관사를 선정한 이후에도 상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대금과 연복리 [12]%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그 지분을 환매할 것을 기존주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기존주주가 지분양도계약서 1.2조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대금 납입일로부터 대상지분매입일까지 투자대금에 연복리 [12]%에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존주주에 요청할 수 있다. 단, 기존주주가 추가출자를 했음에도 투자자의 납입이 늦어지면 기존주주는 기존주주의 추가납입일로부터 투자자의 납입일까지 추가출자금액에 연복리 [12%]에 계산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납입이 투자자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주주는 추가출자일로부터 추가 출자금환수일까지 연복리 [12%]로 계산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 6) 투자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의사, 행사일자 및 매수요청금액, 은행계좌번호를 명시한 서면을 기존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서면이 기존주주에게 도달한 날에 매매대상지분에 대한 본 계약의 내용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7) 기존주주는 투자자로부터 매수청구권 행사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영업일 내에 매수청구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지급을 완료하는 날까지 연복리 20%로 계산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GOVLING.P. Co.,Ltd. | - 상기 발행회사인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는 당사가 출자한 자회사이며 이번 증자로 GOVLIN G.P. Co., Ltd.은 2.2%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는 중국 현지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신주발행관련 내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GOVLIN G.P. Co., Ltd.는 강소하이테크투자그룹의 산하 펀드입니다. |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제시자료 |
당사는 상기와 같은 신규투자를 통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시장의 경쟁우위를 점하고 매출신장을 목표로 투자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이러한 신규투자가 감가상각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초기의 시험생산 기간의 공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시장 내 경쟁이 심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해당 신규투자를 통한 당사의 실적 개선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OLED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에 따른 위험] 디스플레이 시장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은 LCD와 OLED 입니다. OLED의 경우 BLU가요구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OLED 패널시장은 가파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속한 전방산업인 LCD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이 될 수 있는 OLED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산업의 성장은 LCD디스플레이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LCD BLU용 광학필름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은 LCD와 OLED 입니다. OLED는 BLU가필요 없고, 색재현성, 시야각 등의 측면에서 LCD 대비 우수하고, 자체발광 소자로 인해 최종 제품의 슬림화 및 투명 디스플레이 구현에 유리합니다. 최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스마트폰 등 차별적인 디자인 구현이 가능한 OLED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주요 세트 업체들의 OLED 채용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디자인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Application 시장창출 가능성 등 향후 OLED 시장은 상당한 수준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스마트폰 시장 패널 점유율 동향]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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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 72.7% | 66.2% | 59.2% |
OLED | 27.3% | 33.8% | 40.8% |
*출처 : IHS |
이 같은 추세에 따라 2016년 전세계 OLED 패널 시장규모(금액기준)는 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26.2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 시장규모는 251억달러로 2016년 대비 62.83%의 성장이 예상 됩니다. 장기적으로 OLED 패널시장은 2021년까지 약 41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형 OLED 패널의 가파른 성장세 역시 예상됩니다.
[전세계 AMOLED 패널 시장 규모 전망] |
(단위: 억불, 전년대비 성장률%)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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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 113 | 142 | 235 | 284 | 325 | 353 | 364 |
41.09% | 25.84% | 65.52% | 20.85% | 14.25% | 8.73% | 3.06% | |
대형 | 9 | 12 | 16 | 25 | 36 | 39 | 47 |
44.52% | 42.91% | 31.90% | 50.85% | 44.07% | 9.98% | 21.18% | |
전체 | 122 | 154 | 251 | 309 | 360 | 392 | 411 |
39.70% | 26.23% | 62.83% | 22.80% | 16.63% | 8.85% | 4.86% |
*출처 : IHS |
한국 패널 업체들이 플라스틱 OLED 관련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OLED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차세대 기술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중국/일본 패널 업체들도 이를 폭넓게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패널 업체들의 플라스틱 OLED 시설 투자에도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중소형 OLED 패널 생산능력은 2017년 470K/월 에서 2018년 710K/월로 확대될 것(6세대)으로 예상합니다.이중 플라스틱 OLED 생산능력 비중은 2017년 43% 에서 2018년 5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lexible OLED 패널 출하 전망] | [글로벌 Flexible OLED 생산능력 확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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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le oled 전망 |
*출처 : IHS |
당사의 주력 사업인 LCD TV용 복합시트의 경우, 향후 OLED TV 성장에 따른 우려가 있으나, 현재 OLED의 경우, 국내 삼성과 미국의 애플에서 모바일제품에 적극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 TV 등의 제품의 경우 아직 수율 등의 문제로 생산량을 늘리지못하고 있습니다. 엘지의 경우 OLED TV를 생산하고 있으나 아직 LCD TV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삼성은 LCD 기반의 퀀텀닷 UHD TV를 출시 하였으며 중국도 퀀텀닷 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퀀텀닷필름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퀀텀닷 TV용 광학필름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OLED 시장의 성장에 맞추어 OLED용 필름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3년에 그래핀하이배리어필름 국책과제에 이미 정부로부터 선정이 되었으며, 퀀텀 OLED 필름 등 OLED 사용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킬수 있는 플렉서블 필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하는 OLED 시장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기존 사업인 복합시트의 경우 2015년 중국 현지에 생산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올해부터 현지 6대 메이저 TV세트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BOE, CSOT 등에서 대규모 LCD 생산라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당사의 복합시트는 이러한 중국 LCD TV 수요에 맞추어 생산을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OLED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OLED 디스플레이 시장 성장에 당사가 대응하지 못하거나, 중국의 LCD 투자에 대한 계획된 생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율 변동과 관련한 위험] 당사는 높은 해외 매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외환관련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및 달러약세 추세의 확대 등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증가할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반기 기준 60.8% 이며, 판매구조 상 그 대부분이 외화로 결제됩니다. 따라서 환율의 변동 중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당사의 수익 규모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외화 수급을 매칭하여 환리스크를 헤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매출 중 수출비중] | (단위 : 백만원,%) |
품 목 | 2014 | 2015 | 2016 | 2017.2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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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필름 | 수 출 | 67,621 | 29.80% | 65,268 | 36.90% | 40,419 | 34.10% | 10,092 | 27.80% |
내 수 | 104,651 | 46.10% | 85,855 | 48.60% | 49,853 | 42.00% | 8,227 | 22.70% | |
합 계 | 172,272 | 75.90% | 151,123 | 85.50% | 90,272 | 76.10% | 18,319 | 50.50% | |
윈도우필름 | 수 출 | 18,131 | 8.00% | 13,967 | 7.90% | 17,463 | 14.70% | 11,284 | 31.10% |
내 수 | 6,302 | 2.80% | 8,564 | 4.80% | 8,656 | 7.30% | 5,927 | 16.30% | |
합 계 | 24,433 | 10.80% | 22,531 | 12.70% | 26,119 | 22.00% | 17,211 | 47.40% | |
미디어필름 | 수 출 | 1,657 | 0.70% | 2,044 | 1.20% | 1,299 | 1.10% | 491 | 1.40% |
내 수 | 9 | 0.00% | 25 | 0.00% | - | 0.00% | - | 0.00% | |
합 계 | 1,750 | 0.80% | 2,069 | 1.20% | 1,299 | 1.10% | 491 | 1.40% | |
기타 | 수 출 | 21,837 | 9.60% | 34 | 0.00% | 359 | 0.30% | 209 | 0.60% |
내 수 | 6,822 | 3.00% | 1,026 | 0.60% | 523 | 0.40% | 81 | 0.20% | |
합 계 | 28,659 | 12.60% | 1,060 | 0.60% | 882 | 0.70% | 290 | 0.80% | |
합계 | 수 출 | 109,246 | 48.10% | 81,313 | 46.00% | 59,540 | 50.20% | 22,076 | 60.80% |
내 수 | 117,784 | 51.90% | 95,470 | 54.00% | 59,032 | 49.80% | 14,235 | 39.20% | |
합 계 | 227,030 | 100.00% | 176,783 | 100.00% | 118,572 | 100.00% | 36,311 | 100.00%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보고서 및 각 연도 사업보고서 |
2017년 반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반기 외화평가 명세서] | (단위 : 백만원) |
계 정 과 목 | 평 가 내 역 | 평 가 이 익 | 평 가 손 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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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 외 화 금 액 | 환 율 | 금 액 | |||
매출채권 | USD | 13,146,598.85 | 1,139.60 | 14,982 | 142 | |
매입채무 | USD | 3,057,951.88 | 1,139.60 | 3,482 | 6 | |
합 계 | 18,464 | 148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원/달러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환율은 2009년 03월 03일에 1,573.60원의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환율안정정책 및 시장 내 달러 수급구조 개선으로 2009년 4월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 이후 원화강세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하반기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미국의 출구전략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환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4년에 들어 신흥시장국의 불안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조기 기준금리 인상 우려 등 대외 경제 이슈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는 1월 평균 1,064.75원을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이 7월 평균 1,019.93원까지 하락 추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이후 급격하게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 2014년 10월 평균 1,060.28원으로 2개월 동안 약 40원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2015년 4월 30일 1,068.1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2015년 8월 1,170원/$대를 돌파하는 등 단기간 동안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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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환율추이 |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
한편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으로 연준(Fed) 추가 금리인상 기대감이 희석되고 있어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유럽중앙은행(ECB)회의에선 통화정책을 동결하고 필요시 추가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글로벌 약달러 기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지정학리스크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제한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환율변동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출비중이 높은 당사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급격한환율 상승이 발생할 경우 원재료 구매 업체의 판매가격 조정으로 인해 원재료 매입가격에 반영되어 당사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은 당사의 외환관련 손익과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사가 생산, 수출하고 있는 제품의 글로벌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매출 실적의 증가 또는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형 LCD 패널의 경우 국내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앞서 있으나, 대형 LCD는 가공기술의 발전이 한계에이르러 업체간 원가경쟁력, 제품 차별화가 제한적인 수준이며, TV업체들이 패널업체를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격경쟁 부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아.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 LCD BLU용 광학필름 산업의 주요 핵심재료는 Base 필름에 쓰이는 PET 필름입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유가 변동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향후 원재료 매입처의 가격 협상력, 세계 경제적 요인 및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으로인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지 못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필름사업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예기치 못한 유가의 하락은 당사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감소시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사의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방산업으로의 매출 감소와 더불어 영업이익률도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ET필름은 원재료인 PET Resin(TPA와 EG의 중축합을 통해 생산됨)으로부터 생산되며, 주요 사용처는 국내의 경우 포장용(스넥/커피 포장용, 용기 뚜껑용, 비스켓/소스 포장용, 냉동식품 포장용 등), 전기절연용, 디스플레이용, 태양광용을 포함한 산업용(Condenser, Motor 및 전선 절연용, 전화카드, 신용카드 등), 그래픽용(제도용, 마이크로필름, X-Ray필름, 즉석 카메라 필름 등)으로 포장용 및 산업용 수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PET 필름의 매입을 국내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다양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주요 원재료 매입업체] | (단위: 백만원) |
구매처 | 2014 | 2015 | 2016 | 2017.2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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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도레이첨단소재㈜ | 50,394 | 36.5% | 29,515 | 31.4% | 17,057 | 34.6% | 2,088 | 12.1% |
에스케이씨㈜ | 30,120 | 21.8% | 19,489 | 20.7% | 5,583 | 11.3% | 881 | 5.1% |
코오롱인더스트리㈜ | 15,734 | 11.4% | 11,408 | 12.1% | 2,828 | 5.7% | 1,360 | 7.9% |
(주)이오나노켐 | 10,052 | 7.3% | 4,001 | 4.3% | 460 | 0.9% | 30 | 0.2% |
재즐엔터프라이즈(주) | - | 0.0% | - | 0.0% | - | 0.0% | 3,670 | 21.3% |
기타 | 31,627 | 22.9% | 29,559 | 31.5% | 23,423 | 47.5% | 9,218 | 53.4% |
합계 | 137,927 | 100.0% | 93,973 | 100.0% | 49,352 | 100.0% | 17,246 | 100.0% |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필름사업의 경우 PET 필름의 원재료인 PET Resin은 주로 TPA와 EG의 중축합을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필름사업의 원재료는 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PET필름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 (단위 : 원/kg) |
품 목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DMT | 1,282 | 1,147 | 1,175 | 1,352 |
TPA | 730 | 712 | 729 | 959 |
EG | 906 | 774 | 884 | 957 |
* 출처 : SKC 사업보고서 |
[최근 3개년 당사 원재료 평균단가 추이] | (단위: 원/kg) |
품 목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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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필름 | 4,109 | 3,902 | 3,582 | 3,233 |
* 출처 : 반기보고서 및 각 연도 사업보고서 |
국제원유가격은 미국 원유 재고감소 및 투기적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 추세를보이다가 2008년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초 두바이 원유가 40달러/배럴 수준까지 급락한 후,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2010년 80달러/배럴 선을 회복한 이후 완만한 모습을 보이다가 2011년 4월말까지 달러화 약세와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중국의 부진한 경제성장 전망 및 미국 경기침체,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비축유방출 등의 영향으로 두바이 원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하회하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경기 전망 등에 따라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률 하락, 미국의 원유생산 증대 등 유가 하락 요인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회복, 이란 경제제재 등의 효과로 인해 2012년 평균 두바이 원유가 109달러/배럴로 2011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013년 평균 두바이 원유는 105.3달러/배럴로 2012년에 비해 약 3.8달러/배럴 하락하였다. 이란 경제제재, 미국의 경기회복 등 유가상승 요인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률 둔화, 미국의 원유생산 증대 등의 효과로 인해 2013년 평균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었던 2013년 1분기 두바이유 가격이 113.6달러/배럴까지 상승하였다가 세계 경기회복 둔화우려 및 수급 완화, 달러화 강세 등으로 2분기에는 96.7달러/배럴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OPEC과 미국의 원유생산 확대, 중국 수요 둔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하향 안정화되며 두바이 유가는 105달러/배럴 내외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상반기 두바이유는 미국의 원유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IS세력 확장 등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고조 등으로 제한적 범위(104달러/배럴~111달러/배럴)내의 변동성을 보이며 2013년 평균(105.3달러/배럴)수준인 105.2달러/배럴을 유지하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 유럽 등의 경기 둔화와 북미지역의 비전통유 공급확대로
수급부담이 내재된 상황에서 OPEC의 원유생산 차질 감소와 달러강세, 사우디의 OSP 하향조정 등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에, 2014년 11월 27일 OPEC이 정기총회에서 현 생산목표(3,000만 배럴/일)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유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1월에는 배럴 당 46달러까지 두바이유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5월에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원유시장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재차 하락세로 반전, 12월에는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3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 북미 셰일 오일의 생산증가로 2.4만배럴/일 석유생산이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도 크게 낮아진 유가수준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감산 축소, 이라크의 생산량 확대 등에 따른 OPEC의 생산량 확대와 북해 신규 개발사업에서의 원유생산 개시 등으로 석유생산이 상당 폭 증가(IEA기준 2.2만배럴/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16년 01월 16일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공식적으로 해제된 이후 유가는 공급량 증가에 대한 우려로 2016년 01월 16일 WTI 기준 배럴당 26.21달러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저유가로 인한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원유 생산 동결 기대, 미 Fed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한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어 유가는 한 달여 만에 약 50% 상승, 배럴당 41.52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제 유가는 6월 말 이후 OPEC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심화 우려로 8월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일부 산유국의 생산량 합의 보도 및 OPEC 회원국 간 비공식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다시 급등하였습니다. 이후 10월 중순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유가는 OPEC에 대한 시장의 불신과 달러화 강세로 인해 하락전환 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OPEC 정례회의에서 OPEC 회원국들의 감산합의(일일 원유 생산량을 120만배럴 감산)가 이루어지면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감산합의 직후 약 20% 가량 상승하여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는 2017년 들어서도 배럴당 50~55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초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미국 원유재고량이 9주 연속 상승하였고 총원유재고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자, 과잉생산 우려가 확대되며 5% 이상 급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하였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미국 과잉생산 우려로 인해 하락세를 이어가던 유가는 OPEC 회원국들의 원유생산량 감축합의 연장기대감, 미국의 시리아 공습을 비롯한 지정학적 우려 고조 및 리비아 최대 유전 폐쇄 등에 힘입어 배럴당 50달러 선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중순부터 미국 내 원유채굴기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미국 원유생산량 우려가 다시금 확대되었고 리비아 최대 유전 생산 재개 및 중국 경제 둔화 신호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선이 붕괴되고 6개월 전 OPEC 회원국들이 원유생산량 감축에 합의하기 이전 수준으로 급락하였습니다. 2017년 5월 25일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OPEC 정기총회에서 원유생산량 감축을 2018년 3월까지 9개월 연장을 결정하였으나, 현재 국제유가는 여전히 배럴당 50달러 선을 하회하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움직임, 미 원유 재고 증감, 세계 경제 지표 변동 및 미 달러화 가치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없으며, 유가의 변동 추세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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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추이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4년 1월~2017년 6월) |
미국에너지관리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2014년말부터 급격히 떨어진 유가가 향후 2년내에 큰 변동없이 저유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변수들의 불확실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국제 유가예측은 크게 빗나갈 수도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너지관리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국제유가 전망] |
(단위 : US$/Bbl) |
구분 | 2018년 전망 | 2017년 전망 | 2016년 | 2015년 |
---|---|---|---|---|
WTI유 | 49.58 | 48.88 | 43.33 | 48.67 |
브렌트유 | 51.58 | 50.71 | 43.74 | 52.32 |
자료: 미국에너지관리청(EIA) 2017년 08월 기준 |
당사의 BASE필름의 각 연도 평균단가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으로 매년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예기치 못한 유가의 하락은 당사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감소시켜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사의 수익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전방산업으로의 매출 감소와 더불어 영업이익률도 큰 폭으로 감소할 수도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으로 부터 주로 매입시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국내 대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받아 원가경쟁력이 다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위험] 향후 당사의 지속적인 외형성장 및 수익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기술연구소와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비밀유지 서약 및 보안경비시스템 등을 통해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핵심 개발인력이 대거 이탈 및 기술 유출이 있을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LCD BLU용 광학필름산업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요구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중요시 됩니다. 변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생산기술연구소 및 중앙연구소를 통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은 2017년 2분기 기준 총 37명으로 2016년말 대비 16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감축을 위한 전사적 구조조정의 결과로 파악됩니다.
[당사 R&D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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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r&d조직도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
[연구개발 인원 변동표] | (단위: 명) |
구 분 | 기초 | 입사 | 퇴사 | 기말 | |
---|---|---|---|---|---|
2015년 | 1분기 | 55 | 1 | 0 | 56 |
2분기 | 56 | 4 | 5 | 55 | |
3분기 | 55 | 4 | 4 | 55 | |
4분기 | 55 | 2 | 3 | 54 | |
2016년 | 1분기 | 54 | 6 | 1 | 59 |
2분기 | 59 | 0 | 3 | 56 | |
3분기 | 56 | 1 | 3 | 54 | |
4분기 | 54 | 2 | 3 | 53 | |
2017년 | 1분기 | 53 | 2 | 5 | 50 |
2분기 | 50 | 0 | 13 | 37 |
* 출처: 당사 제시 자료 |
[직원 현황]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직원 수 | 425명 | 351명 | 303명 | 231명 |
연간급여 총액 | 16,302 백만원 | 15,808 백만원 | 14,839 백만원 | 5,417 백만원 |
*출처: 당사 각 년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하기표와 같이 당사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신소재 사업(모바일 분야 연구개발, 그래핀배리어 등)에 대한 연구활동으로 2016년과 2017년 반기 대비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비용을 기록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를 나타내는 연구개발비율은 2016년 4.1%에서, 2017년 반기 기준 5.5%로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매출액 감소폭이 연구개발비 감소폭보다 더 큰 이유로 연구개발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궁극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당사의 매출 증대 및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공격적인 투자가 항상 수익으로 바로 연결 되는 것은아니며, 확실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을요구하는 전자 부품 산업의 특성상 당사가 확실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당사가 산업의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업계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용 추이]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2017.2Q | 2016 | 2015 | 2014 |
---|---|---|---|---|
판관비 | 563 | 2,689 | 2,619 | 6,196 |
제조원가 | 566 | 2,201 | 2,114 | 1,349 |
자산 | 854 | - | 3,269 | - |
연구개발비 합계 | 1,983 | 4,890 | 8,001 | 7,545 |
매출액 | 36,311 | 118,573 | 176,783 | 227,114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5.5% | 4.1% | 4.5% | 3.3% |
* 출처: 당사 제시 자료 |
향후 당사의 지속적인 외형성장 및 수익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개발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선행개발팀과 양산개발팀으로 연구인력을 개편하였으며, 비밀유지 서약 및 보안경비시스템 등을 통해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지만, 핵심 개발인력이 대거이탈 및 기술 유출이 있을 경우, 당사의 경쟁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기술 유출 방지방안] |
구 분 | 내 용 |
---|---|
직원보안의식 강화 |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보안경비시스템 운용 | - 회사 방문자는 경비실에서 방문자접수 후 명찰을 패용하고, 경비실에서 면담 담당자에게 연락한 후, 면담담당자가 직접 방문자를 안내하고 있음 - 공장은 일일당직자를 선정하여 다음날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서울사무실은 최종 근무자가 퇴근시 사무실 보안경비시스템을 설정 후 퇴근 |
비밀유지계약 | - 영업기술, 생산등의 사업관련 정보를 재직 및 퇴직 후에도 공개 또는 누설 금지 계약 체결 |
직무발명예약승계 | - 재직 혹은 이에 준하는 기간동안 직무발명은 그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다. |
전산보안 서약서 | - 회사의 정보 및 자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출처: 당사 제시 자료 |
2. 회사위험
[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별도기준 2017년 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7%(연결기준 -19.03%)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업황 부진에 따른 판가인하 및 수요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기준 2017년 반기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은 각각 -2,252백만원 및 -5,577백만원으로 2016년 동기(-5,246백만원 및 -6,882백만원) 대비 적자 폭이 감소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신규 발주 감소, 중국업체와의 경쟁 등 판가인하 압력이 당사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라 산업 전반의 수요회복이 지연될 경우 당사 매출 및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1989년 2월에 설립되어 광학필름 및 윈도우필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군은 크게 LCD광학필름 사업군, 차량용/건축용 윈도우필름 사업군, 미디어/산업재필름 사업군, 기타 사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은 광학필름 71.5%, 윈도우필름 28.4%, 기타 0.1% 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학필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2017년 반기 및 직전 비교연도의 사업부분별 품목의 개요 및 품목별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의 개요 및 품목별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주요상품 등 | 2017년 반기 | 2016년 반기 | 증감률 |
---|---|---|---|---|---|---|---|
디스플레이 | 제품/상품/로열티매출 | 광학필름 | TV 및 모니터, 모바일 광학필름 외 | 복합시트 | 45,070 (71.5%) |
64,331 (82.0%) |
-29.9% |
프리즘시트 | |||||||
확산시트 | |||||||
반사시트 | |||||||
보호시트 | |||||||
윈도우 | 제품/상품매출 | 윈도우/미디어/산업재필름 | 차량 및 건물의 자외선 및 적외선 필름 외 | IR film | 17,895 (28.4%) |
13,761 (17.5%) |
30.0% |
PPF film | |||||||
Safety film | |||||||
산업재 film | |||||||
기타 | 제품/상품매출 | 기타상품 | 신사업, 샘플 등 | 샘플용 소재 및 film | 92 (0.1%) |
334 (0.4%) |
-72.5% |
합 계 | 63,057 (100.0%) |
78,426 (100.0%) |
-19.6% |
*출처 : 각 연도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
연결기준 2017년 반기 매출액의 경우 2016년 반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 -19.6%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광학필름 부문에서 주요고객사의 판가인하 및 신규 발주 감소로 매출이 약 -19,261백만원이 감소한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윈도우필름 부문의 경우 중동 및 유럽향 매출이 증가하여 4,13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별도기준 사업부문별 품목의 개요 및 품목별 매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의 개요 및 품목별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주요상품 등 | 2017년 반기 | 2016년 반기 | 증감률 |
---|---|---|---|---|---|---|---|
디스플레이 | 제품/상품/로열티매출 | 광학필름 | TV 및 모니터, 모바일 광학필름 외 | 복합시트 | 18,609 (51.2%) |
51,917 (79.0%) |
-64.2% |
프리즘시트 | |||||||
확산시트 | |||||||
반사시트 | |||||||
보호시트 | |||||||
윈도우 | 제품/상품매출 | 윈도우/미디어/산업재필름 | 차량 및 건물의 자외선 및 적외선 필름 외 | IR film | 15,390 (42.4%) |
11,055 (16.8%) |
39.2% |
PPF film | |||||||
Safety film | |||||||
산업재 film | |||||||
기타 | 제품/상품매출 | 기타상품 | 신사업, 샘플 등 | 샘플용 소재 및 film | 2,312 (6.4%) |
2,706 (4.1%) |
-14.6% |
합 계 | 36,311 (100.0%) |
65,678 (100.0%) |
-44.7% |
*출처 : 각 연도 사업보고서, 별도기준 |
별도 기준 2017년 반기 매출액의 경우 2016년 반기의 매출과 비교시 당사 주력사업부분에서의 매출하락이 크게 나타나며 전체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윈도우사업부는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당사 매출액의 큰 비중(2016년 기준 76.9%)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에서 -64.2%가 감소하며 전체 매출 감소율(-44.7%)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업황 부진에 따른 판가인하 및 수요감소와 더불어 연결기준의 매출 감소율(-19.6%)과 비교시 별도기준의 경우 중국향 매출의 대부분이 종속회사(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를 통해 이루어 짐에 따라 종속회사의 매출은 별도기준 매출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매출감소의 영향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연도 요약 경영성과]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금액 | 증감액 (전기대비) |
증감율 (전기대비) |
금액 | 증감액 (전기대비) |
증감율 (전기대비) |
금액 | 증감액 (전기대비) |
증감율 (전기대비) |
금액 | |
I. 매출액 | 118,573 | (58,211) | -32.93% | 176,783 | -50,330 | -22.16% | 227,114 | 6,282 | 2.84% | 220,831 |
Ⅱ. 매출원가 | 113,975 | (42,162) | -27.00% | 156,137 | -44,430 | -22.15% | 200,567 | 13,879 | 7.43% | 186,688 |
Ⅲ. 매출총이익 | 4,597 | (16,049) | -77.73% | 20,646 | -5,901 | -22.23% | 26,547 | -7,596 | -22.25% | 34,143 |
Ⅳ. 판매비와관리비 | 16,569 | (3,724) | -18.35% | 20,293 | -4,704 | -18.82% | 24,998 | 194 | 0.78% | 24,804 |
V. 영업이익 | (11,972) | (12,325) | -3493.85% | 353 | -1,196 | -77.23% | 1,549 | -7,790 | -83.41% | 9,339 |
VI. 기타수익 | 1,996 | (2,085) | -51.09% | 4,081 | 3,769 | 1207.25% | 312 | 146 | 87.37% | 167 |
VII. 기타비용 | 7,699 | 5,624 | 270.95% | 2,076 | -802 | -27.86% | 2,877 | 2,212 | 332.35% | 665 |
VIII. 금융수익 | 5,280 | 1,505 | 39.85% | 3,776 | 52 | 1.40% | 3,724 | -1,125 | -23.20% | 4,849 |
IX. 금융비용 | 5,697 | 1,849 | 48.05% | 3,848 | -483 | -11.16% | 4,332 | -1,576 | -26.68% | 5,908 |
X.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8,092) | (20,378) | -891.47% | 2,286 | 3,910 | 흑자전환 | (1,624) | -9,405 | -120.87% | 7,781 |
XI. 법인세비용 | 855 | 121 | 16.44% | 734 | -2,050 | -73.63% | 2,785 | 3,804 | -373.13% | (1,020) |
XII. 당기순이익 | (18,947) | (20,499) | -1321.31% | 1,551 | 5,960 | 흑자전환 | (4,408) | -13,209 | -150.09% | 8,801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별도기준 |
2013년 매출액의 경우 TV, 모니터 등으로 대표되는 대형 LCD패널의 정체 등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매출원가율의 경우 주요 원재료인 BASE필름가격이 전년 대비 7% 하락(kg당 4,521원에서 kg당 4,209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며 2012년 80.6%(204,043백만원/253,307백만원)에서 84.5%(186,688백만원/220,831백만원)로 3.9%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 금융비용이 전년 대비 58.5% 감소하며 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2012년 대비 9.8% 증가한 8,801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매출액의 경우 디스플레이 업황변동에 따라 매출 등락을 보인 가운데 2014년도 매출 물량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환율하락으로 인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8%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매출원가율의 경우 2013년에 대비 3.8% 상승한 88.3%(200,567백만원/227,114백만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된 매출원가율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KIKO 관련 부채(미지급파생상품) 정산손실 및 법인세 등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하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매출액은 176,78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0,330백만원(22.16%)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업황 부진에 따른 판가인하와 더불어 2015년 1월에 시장 확대 진출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에 생산법인인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를 설립하였고 국내 15개 생산라인 중 총 6개의 생산라인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생산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 매출원가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판관비 절대금액은 감소하였으나 판관비부담률(판관비/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매출액은 118,57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8,211백만원(32.9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의 수요감소와 주력 사업(광학필름) 제품의 지속적인 판가 인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재료 매입단가의 하락이 제품 판가 하락의 영향을 상쇄하지 못함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상승(2015년 88.32%, 2016년 96.12%)하여 매출총이익이 급격히 감소(-16,049백만원, -77.73%)하였고 매출액 대비 판관비의 부담이 확대되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전환 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4년 이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기준 2015년 매출의 경우 2014년도 대비 -21.3%의 감소율을 보여 별도기준의 매출감소율(-22.2%)과 비슷한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영업이익은 연결기준으로 2015년의 경우 -1,195백만원으로 적자전환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중국 현지 생산법인[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의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반영으로 인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또한 2015년 당기순이익의 경우 연결기준으로 -3,365백만원을 적자 시현함으로써 별도기준 1,551백만원보다 약 -4,91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별도기준으로 기타수익 항목인 유형자산처분이익(528백만원) 및 무형자산처분이익(3,45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연결기준으로는 종속회사인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의 내부거래를 서로 상계한 요인이 가장 큽니다.
연결기준 2016년의 매출은 151,68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별도기준 매출감소율(-32.9%)에 비해 낮은 수준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이루어진 중국으로의 일부 설비이전의 결과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기준에 비해 연결기준에서 낮은 수준의 매출감소율을 보인 영향으로 2016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10,146백만원, -18,99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의 폭(-8,950백만원, -15,631백만원 감소)을 키웠으나 별도기준 감소액(영업이익 -12,325백만원, 당기순이익 -20,499백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결기준 각 연도 요약 경영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연도 요약 경영성과]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금액 | 증감액 (전기대비) |
증감율 (전기대비) |
금액 | 증감액 (전기대비) |
증감율 (전기대비) |
금액 | 증감액 (전기대비) |
증감율 (전기대비) |
|
I. 매출액 | 151,682 | (26,954) | -15.09% | 178,636 | -48,277 | -21.28% | 226,913 | 6,082 | 2.75% |
Ⅱ. 매출원가 | 142,214 | (15,010) | -9.55% | 157,223 | -43,108 | -21.52% | 200,331 | 13,643 | 7.31% |
Ⅲ. 매출총이익 | 9,468 | (11,945) | -55.78% | 21,413 | -5,169 | -19.44% | 26,582 | -7,561 | -22.15% |
Ⅳ. 판매비와관리비 | 19,614 | (2,994) | -13.25% | 22,608 | -2,978 | -11.64% | 25,586 | 782 | 3.15% |
V. 영업이익 | (10,146) | (8,950) | 748.82% | -1,195 | -2,191 | -220.06% | 996 | -8,344 | -89.34% |
VI. 기타수익 | 371 | 240 | 184.21% | 131 | -182 | -58.20% | 312 | 146 | 87.37% |
VII. 기타비용 | 7,726 | 5,649 | 271.94% | 2,077 | -800 | -27.80% | 2,877 | 2,212 | 332.35% |
VIII. 금융수익 | 5,464 | 762 | 16.21% | 4,702 | 976 | 26.20% | 3,726 | -1,123 | -23.16% |
IX. 금융비용 | 5,616 | 1,602 | 39.91% | 4,014 | -318 | -7.33% | 4,332 | -1,576 | -26.68% |
X.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7,652) | (15,198) | 619.31% | -2,454 | -279 | 12.81% | -2,175 | -9,957 | -127.96% |
XI. 법인세비용 | 1,343 | 432 | 47.46% | 911 | -1,711 | -65.26% | 2,622 | 3,642 | -357.15% |
XII. 당기순이익 | (18,995) | (15,631) | 464.53% | -3,365 | 1,432 | -29.86% | -4,797 | -13,598 | -154.51%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연결기준 |
연결기준 2017년 반기의 경우 2016년 반기보다 매출은 -19.6% 감소하였으나 원재료의 매입단가 하락에 따른 매출원가율의 감소가 매출의 감소를 일부 상쇄하여 매출총이익의 감소율은 -3.6%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였으며, 중국 현지 생산법인을 통한 납품으로 수출제경비 등을 감소시켜 판관비를 대폭 축소(-3,185백만원, -30.0%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적자의 폭을 크게 감소(영업이익 2,994백만원 감소, 당기순이익 1,305백만원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반기 요약 경영성과]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년 반기 | 증감액 | 증감율 | 2016년 반기 |
---|---|---|---|---|
I. 매출액 | 63,057 | -15,369 | -19.60% | 78,426 |
Ⅱ. 매출원가 | 57,881 | -15,178 | -20.77% | 73,058 |
Ⅲ. 매출총이익 | 5,177 | -191 | -3.56% | 5,367 |
Ⅳ. 판매비와관리비 | 7,428 | -3,185 | -30.01% | 10,613 |
V.영업이익 | -2,252 | 2,994 | -57.07% | -5,246 |
VI. 기타수익 | 181 | 63 | 54.17% | 117 |
VII. 기타비용 | 42 | -47 | -52.60% | 89 |
VIII.금융수익 | 519 | -712 | -57.84% | 1,230 |
IX.금융비용 | 3,345 | 941 | 39.14% | 2,404 |
X.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940 | 1,452 | -22.71% | -6,391 |
XI.법인세비용 | 637 | 147 | 29.87% | 491 |
XII.당기순이익 | -5,577 | 1,305 | -18.97% | -6,882 |
*출처: 당사 각 년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
참고로 별도기준 2017년 반기 및 2016년 반기 요약 경영성과 및 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반기 요약 경영성과]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년 반기 | 증감액 | 증감율 | 2016년 반기 |
---|---|---|---|---|
I. 매출액 | 36,311 | -29,366 | -44.71% | 65,678 |
Ⅱ. 매출원가 | 34,299 | -27,284 | -44.30% | 61,583 |
Ⅲ. 매출총이익 | 2,012 | -2,082 | -50.85% | 4,095 |
Ⅳ. 판매비와관리비 | 5,925 | -3,336 | -36.02% | 9,260 |
V.영업이익 | -3,912 | 1,253 | -24.26% | -5,165 |
VI. 기타수익 | 96 | -1,753 | -94.79% | 1,849 |
VII. 기타비용 | 42 | -40 | -48.69% | 81 |
VIII.금융수익 | 720 | -643 | -47.16% | 1,363 |
IX.금융비용 | 3,444 | 976 | 39.54% | 2,468 |
X.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582 | -2,079 | 46.16% | -4,503 |
XI.법인세비용 | 224 | -267 | -54.42% | 491 |
XII.당기순이익 | -6,806 | -1,812 | 36.28% | -4,994 |
*출처: 당사 각 년도 반기보고서, 별도기준 |
2017년 반기 매출액의 경우 당사 매출액의 큰 비중(2016년 기준 76.9%)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에서 매출실적이 감소(-64.2%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44.7% 감소한 36,311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반기 매출원가율은 94.5%로 전년동기(93.8%) 대비 0.7% 상승하며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판관비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4.26%로 증감률 부분에서 감소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기순이익은 유형자산처분이익의 감소(전년동기 대비 -1,758백만원 감소)와 외환차익의 감소(전년동기 대비 -592백만원 감소) 및 외환차손의 증가(전년동기 대비 1,047백만원 증가) 등에 의해 전년동기 대비 -1,812백만원 감소한 -6,806백만원을 기록하여 적자의 폭을 키웠습니다.
[ 당사 영업수익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7년 반기 | 2016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매출액 | 63,057 | 78,426 | 151,682 | 178,636 | 226,913 |
매출총이익 | 5,177 | 5,367 | 9,468 | 21,413 | 26,582 |
영업이익(손실) | -2,252 | -5,246 | -10,146 | -1,195 | 996 |
당기순이익 | -5,577 | -6,882 | -18,995 | -3,365 | -4,797 |
매출총이익률(주1) | 8.21% | 6.84% | 6.24% | 11.99% | 11.71% |
영업이익율(주2) | -3.57% | -6.69% | -6.69% | -0.67% | 0.44% |
당기순이익율(주3) | -8.84% | -8.77% | -12.52% | -1.88% | -2.11% |
주1) 매출총이익율: 매출총이익 / 매출액 주2) 영업이익율: 영업이익 / 매출액 주3) 당기순이익율: 당기순이익/ 매출액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연결기준 |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총이익률은 2014년 11.71%에서 2016년 6.24%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2017년 반기에는 8.2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은 2014년 0.4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6.69%로 큰 폭으로 악화되었나 2017년 반기에는 -3.57%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다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이루어진 중국으로의 설비이전 과정에서 가동률 저하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한 영향이 2016년까지 수익성의 저하를 야기하였으나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의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서 매출이 점차 증가하여 2017년 반기부터는 전체적인 수익성의 개선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신규 발주 감소로 성장이 제한되는 점, 중국업체와의 경쟁으로 판가인하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인 광학필름 사업부분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소입니다.
당사는 신성장동력인 중국공장의 본격 가동, 중소형 디스플레이 소재로 사업영역 확대 및 퀀텀닷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신소재 제품 출시를 통해 2017년 3분기 이후부터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중국 공장은 국내 생산라인 15기 중 총 6기를 이전하여 2016년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반기까지 점차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공장내 생산라인을 모두 가동하고 있어 향후 중국 현지 법인의 매출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당사의 주력 사업인 LCD TV용 복합시트의 경우, 향후 OLED TV 성장에 따른 우려가 있으나, 현재 OLED의 경우, 국내 삼성과 미국의 애플에서 모바일제품에 적극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형 TV 등의 제품의 경우 아직 수율 등의 문제로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지의 경우 OLED TV를 생산하고 있으나 아직 LCD TV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삼성은 LCD 기반의 퀀텀닷 UHD TV를 출시 하였으며 중국도 퀀텀닷 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퀀텀닷필름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퀀텀닷 TV용 광학필름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TV Set 업체로부터 인증완료 후 2017년 9월부터 납품이 계획되어 있어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매출회복 및 영업수익성 개선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업황의 침체 장기화로인한 수요산업의 위축 및 중국업체와의 경쟁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 등의 외부환경변화에서 오는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한 매출 및 수익성이 둔화될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즉 전방산업의 업황이나 거시적인 국내외 경제환경이 낙관적이지 않은 가운데 당사의 중국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매출 및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채권회전율 감소 및 현금흐름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3개월 이내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4년 6.35회, 2015년 5.88회, 2016년 4.36%, 2017년 반기 3.03회로, 2014년 이후 지속된 매출 감소로 인해 매출채권회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상기 회전율은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정책을 고려시 회수정책 범위내에서 변동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현금화속도가 느리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유동성,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매출감소로 영업현금흐름이 과거 대비 크게 악화되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이 크게 감소하고 재무안정성도 매우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당사의 재무안정성지표의 경우 유동비율은 연결기준 2016년 100.89%대비 2017년 반기 96.91%로 감소하였으며, 부채비율은 2014년 177.16%에서 2015년 188.43%로 상승하였다가 2016년 유상증자의 영향으로 174.33%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반기에는 지속된 영업실적 악화로 185.47%로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준 이자보상비율은 2014년 0.3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3.62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반기에는 영업손실의 폭을 감소시켜 -1.66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2016년에는 매출의 감소로 인해 부(-)의 영업현금흐름(-6,250백만원)을 시현하였으나 유형자산처분 등으로 인한 양(+)의 투자현금흐름(5,665백만원)과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양(+)의 재무현금흐름(7,660백만원)을 시현하여 전년 대비 현금및현금성자산이 7,074백만원 증가한 20,871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반기에는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한 영업실적 악화에 따라 부(-)의 영업현금흐름(-10,457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차입금 상환 등에 따라 부(-)의 재무현금흐름(-2,474백만원)을 시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이 2016년말 대비 12,718백만원 감소한 8,152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또한 중국내에서의 경영성과가 악화되어 영업현금흐름으로 시현되지 않고, 국내에서의 영업현금흐름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당사의 현금흐름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이는 당사 재무안정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 추이를 모니터링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으며,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매출의 60% 수준을차지하는 엘지전자(주)의 신용등급은 AA(한기평, 한신평, NICE, 2017.4.17 현재)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채권과 관련된 거래처 신용위험은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사업연도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17년 반기 | 외상매출금 | 22,479 | 844 | 3.8% |
받을어음 | 806 | 8 | 1.0% | |
합계 | 23,285 | 852 | 3.7% | |
2016년 | 외상매출금 | 22,705 | 863 | 3.8% |
받을어음 | 3,647 | 36 | 1.0% | |
합계 | 26,352 | 900 | 3.4% | |
2015년 | 외상매출금 | 26,903 | 1,453 | 5.4% |
받을어음 | 3,533 | 80 | 2.3% | |
합계 | 30,436 | 1,533 | 5.0% | |
2014년 | 외상매출금 | 24,564 | 1,269 | 5.2% |
받을어음 | 8,019 | 80 | 1.0% | |
합계 | 32,583 | 1,350 | 4.1% |
*출처: 각 연도 사업보고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별도기준 |
2017년 반기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23,285백만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매출채권 잔액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손충당금설정률의 경우 2014년 2.5%에서 2015년에는 4.1%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제각 등의 과정을 거쳐 매출채권을 정리하여 4% 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국시장 진출 등 거래처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향후 대손충당금설정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및 대손충당금 설정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900 | 1,533 | 1,350 | 1,046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25 | 643 | - | 40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5 | 643 | - | 40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3 | 10 | 183 | 344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2+3=4) |
852 | 900 | 1,533 | 1,350 |
*출처: 각 연도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별도기준 |
당사의 경우 개별적 부실징후가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2014년 40백만원을 제각한 이후 2016년 643백만원, 2017년 반기 25백만원을 제각하였습니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구분 | 대손충당금설정률 | |
---|---|---|
정상채권 | 1개월~12개월 미만 | 1.0% |
12개월 이상 | 100% | |
기타 사고채권 | 100% | |
받을어음 | 총액 1% |
*출처: 각 연도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
[2017년 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7년 반기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3개월이내 | 13,451 | 57.77% | 16,756 | 63.59% | 23,318 | 76.61% | 28,967 | 88.90% |
3~6개월이내 | 3,528 | 15.15% | 4,251 | 16.13% | 3,927 | 12.90% | 2,894 | 8.88% |
6~9개월이내 | 1,881 | 8.08% | 1,157 | 4.39% | 867 | 2.85% | 65 | 0.20% |
9개월이상 | 4,424 | 19.00% | 4,187 | 15.89% | 2,324 | 7.64% | 657 | 2.02% |
합 계 | 23,285 | 100.00% | 26,352 | 100.00% | 30,436 | 100.00% | 32,583 | 100.00% |
*출처: 각 연도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별도기준 |
당사의 대손충당금설정률은 2017년 반기말 현재 3.7%로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개별적 분석 방법에 의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거래처 부도의 경우 근저당이나, 경매 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10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분석방법을 통해 12개월 미만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해서는 1%의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의 채권 및 기타 사고채권들의 경우는 100% 대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은 2015년 동종업계 평균(C33 기타 제품 제조업, 2015 기업경영분석)인 7.25회에 비해 크게 하회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14년 6.35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 반기에는 3.03회에 이르고 있습니디. 이는 2014년부터 이어진 매출액 감소와 더불어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짧은 디스플레이 제품의 매출 비중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회수기일이 긴 윈도우필름 제품 등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매출채권회전율 산정시 각 연도 평균 매출채권이 감소하는 속도보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속도가 더욱 크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회전율 분석] |
(단위 : 백만원, 회) |
구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매출액(A)(주1) | 72,622 | 118,573 | 176,783 | 227,114 |
매출채권(B) | 23,285 | 26,352 | 30,436 | 32,583 |
대손충당금(C) | 852 | 900 | 1,533 | 1,350 |
순매출채권(D=B-C) | 22,433 | 25,452 | 28,903 | 31,233 |
평균매출채권 | 23,942 | 27,178 | 30,068 | 35,738 |
매출채권회전율(주2) | 3.03 | 4.36 | 5.88 | 6.35 |
주1) 2017년 반기 매출액은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기재함 주2) 2017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은 반기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정한 수치로 향후 매출상황에 따라서 변동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주3)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A) / [평균매출채권(= (기초매출채권 + 기말매출채권) / 2 )] |
*출처: 각 연도 감사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별도기준 |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정책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제품의 내수매출로 발생하는 채권은 약 45일(전자채권), 수출로 발생하는 채권은 약 60일 현금결제 조건입니다. 이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약 60~90일 결제조건입니다.
다만, 매출채권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현금화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유동성,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매출채권 회수 시간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자금수지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매출을 위한 투자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매출 부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4년 영업환경 악화와 KIKO 관련 부채(미지급파생상품) 정산손실로 부(-)의 영업현금흐름(-26,646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이를 외부 차입금조달로 대응하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양(+)의 영업현금흐름을 기록하였으나 매출 감소로 인해 미미한 수준인 562백만원의 영업현금흐름을 시현하였으며 설비투자 등 부(-)의 투자현금흐름(12,274백만원)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지속된 매출감소로 인해 부(-)의 영업현금흐름(-6,250백만원)을 기록하였나 중국내 생산시설투자에 대한 현금유출이 줄어들며 양(+)의 투자현금흐름(5,665백만원)을 보였으며, 유상증자를 통해 양(+)의 재무현금흐름(7,660백만원)을 기록하여 2016년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현금흐름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현금흐름표 요약] |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0,871 | 13,797 | 32,477 | 28,510 |
영업활동현금흐름 | -10,457 | -6,250 | 562 | -26,646 |
투자활동현금흐름 | 213 | 5,665 | -12,274 | -432 |
재무활동현금흐름 | -2,474 | 7,660 | -6,968 | 31,044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2,718 | 7,074 | -18,680 | 3,966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8,152 | 20,871 | 13,797 | 32,477 |
*출처: 각 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별도재무제표 기준 |
2017년 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44.7%에 이르는 급격한 매출감소의 영향으로 100억원을 초과하는 부(-)의 영업현금흐름(-10,45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에 6,124백만원을 지출하여 신규 차입 3,650백만원이 있었지만 부(-)의 재무현금흐름(-2,474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현금흐름과 재무현금흐름에서 부(-)의 수치를 기록하면서 2017년 반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16년말 대비 12,718백만원 감소한 8,152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당사는 KIKO 관련 부채 상환 및 중국 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일련의 자금유출을 외부차입금 조달로 대응하면서 재무안정성이 많이 취약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KIKO 관련부채상환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중국생산라인에 대한 자본적 지출도 대부분 완료되어큰 폭의 차입금의 증가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당사는 지속적으로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액 증가와 같은 자금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내에서의 경영성과가 악화되어 영업현금흐름으로 시현되지 않고, 국내에서의 영업현금흐름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당사의 현금흐름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이는 당사 재무안정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안정성 추이를 모니터링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 재고자산회전율의 경우 2014년 13.6회에서 2015년 7.7회, 2016년 6.0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반기는 3.4회로 과거 3개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재고자산이 창고에 보관된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 입장에서는 재고 보관비용의 증가, 재고자산의 진부화 위험의 확대를 시사합니다. 당사의 2014년 이후 평가충당금 설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증가 가능성, 재고자산 진부화로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은 생산된 제품, 재공품,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와 부재료, 상품 및저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재고자산의 총자산 대비 규모는 2013년 4.93%에서 2014년 11.34%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1월에 국내 3개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생산 중단으로 인한 판매감소에 대비하고자 2014년 기말재고자산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 |
구 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제 품 | 17,114 | 15,190 | 16,979 | 16,186 |
상 품 | 120 | 43 | - | 54 |
재공품 | 1,478 | 1,105 | 1,025 | 1,698 |
원재료 | 2,253 | 1,317 | 1,310 | 1,679 |
부재료 | 635 | 398 | 665 | 773 |
저장품 | 85 | 58 | 62 | 54 |
미착품 | 0 | 27 | - | - |
합 계 | 21,685 | 18,137 | 20,041 | 20,444 |
총자산 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5.55% | 11.83% | 11.89% | 11.34% |
재고자산회전율 (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3.4(회) | 6.0(회) | 7.7(회) | 13.6(회) |
주1) 2017년 반기 재고자산회전율은 반기 매출원가를 연환산하여 산정한 수치로 향후 매출상황에 따라서 변동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주2)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원가 / ( (기초재고자산 + 기말재고자산) / 2 ) |
*출처: 각 연도 감사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 제시자료, 별도기준 |
당사의 제품은 수주의 개념이 아닌 2~3일 단위의 주단위 주문생산 체계이므로 원재료 매입 후 제품 매출까지의 평균적인 기간이 짧아(약 1개월) 일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은 2014년 급증한 이후 2016년까지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반기말 현재 재고자산 구성비율은 15.5%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에 따른 자산총액의 감소(-13,819백만원,-9.0%)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전방산업의 수요 증감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재고자산 규모의 증가는 저장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안정적인 매출 및 시장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의 적정보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사 재고자산회전율의 경우 2014년 13.6회에서 2015년 7.7회, 2016년 6.0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반기는 3.4회로 과거 3개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재고자산이 창고에 보관된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 입장에서는 재고 보관비용의 증가, 재고자산의 진부화 위험의 확대를 시사합니다.
당사의 2014년도 재고자산 규모는 204억원으로 2013년 대비 11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재고자산이 급증한 원인은 2015년 1월에 국내 3개의 생산라인을 중국으로이전하는 과정에서 생산 중단으로 인한 판매감소에 대비하고자 2014년 기말재고자산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후에도 전방산업인 디스플레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재고자산 규모는 2014년도와 유사한 200억원 수준이며 2017년 반기에는 매출다변화(주로 윈도우필름의 매출 비중 확대)의 영향으로 2016년말 대비 19.6%가 증가하여 21,685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재고자산 규모의 증대는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재고자산폐기손실을 발생시키게 되며 동 금액은 모두 매출원가 및 기타비용에 반영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한편 실제로 재고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2014년도에 평가충당금이 오히려 감소하여 당사 수익성 악화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평가충당금 설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재고자산의 규모가 유지된다면 향후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게 되어 시가와 기존 취득원가와의 차이금액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하거나,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함에 따른 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바랍니다.
[재고자산 및 평가충당금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
제품 | 18,950 | 1,835 | 17,114 | 16,908 | 1,718 | 15,190 | 18,216 | 1,237 | 16,979 | 17,311 | 1,125 | 16,186 |
상품 | 120 | - | 120 | 43 | - | 43 | - | - | - | 54 | - | 54 |
재공품 | 1,478 | - | 1,478 | 1,105 | - | 1,105 | 1,025 | - | 1,025 | 1,698 | - | 1,698 |
원재료 | 2,470 | 216 | 2,253 | 1,494 | 177 | 1,317 | 1,405 | 95 | 1,310 | 1,711 | 33 | 1,679 |
부재료 | 679 | 44 | 635 | 439 | 41 | 398 | 684 | 19 | 665 | 854 | 81 | 773 |
저장품 | 85 | - | 85 | 58 | - | 58 | 62 | - | 62 | 54 | - | 54 |
미착품 | - | - | - | 27 | - | 27 | ||||||
합계 | 23,781 | 2,096 | 21,685 | 20,073 | 1,936 | 18,137 | 21,39 | 1,351 | 20,040 | 21,682 | 1,239 | 20,444 |
설정률 | 8.8% | 9.6% | 6.3% | 5.7% |
*출처: 각 연도 감사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별도기준 |
[라. 재무적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 유동비율은 2014년 93.18%에서 2016년 100.89%로 개선이 되었으나, 2017년 반기 96.91%로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준 부채비율의 경우 2015년 188.43%을 기록한 이후 2016년에는 174.33%로 개선되었으나, 2017년 반기 185.47%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까지는 KIKO 관련 부채 상환(약 260억)을 비롯하여 중국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약 266억) 등 일련의 자금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차입금 조달을 증가시킨 이유로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유상증자(약 203억)의 영향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반기에는 지속된 적자로 인해 자본의 규모가 축소되어 부채비율이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2017년 반기말에는 2016년말 대비 총차입금의 감소율(-3.2%)보다 총자산의 감소율(-6.4%)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차입금의존도는 2016년말 대비 1.60%p 상승한 48.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업체 평균인 약 36% 대비 높은 수준으로 재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차입금은 대부분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단기성차입금 77,186백만원, 총 차입금 대비 약 98.7%)입니다. 담보설정 및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을 제외한 담보미설정 차입금으로 순수하게 신용에 노출된 차입금액은 43,612백만원으로 당사의 현금창출능력 및 신고서일 현재 당사의 보유현금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유동성 대응능력을 고려 시 신고서 제출일 현재 1년이내 차입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적인 차입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자비용 증대, 수요산업 위축에 따른 재고자산의 증가 등으로 운전자금의 부담이 확대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주요 재무안정성지표 추이 ]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자산총계 | 160,296 | 171,247 | 178,712 | 180,407 | |
유동자산 | 83,393 | 91,251 | 86,414 | 90,514 | |
비유동자산 | 76,903 | 79,996 | 92,298 | 89,893 | |
부채총계 | 104,144 | 108,824 | 116,752 | 114,167 | |
유동부채 | 86,056 | 90,445 | 90,383 | 97,142 | |
비유동부채 | 18,088 | 18,380 | 26,369 | 17,024 | |
자본총계 | 56,152 | 62,423 | 61,959 | 66,240 | |
자본금 | 13,574 | 13,574 | 10,824 | 7,216 | |
유동비율(주1) | 96.91% | 100.89% | 95.61% | 93.18% | |
부채비율(주2) | 185.47% | 174.33% | 188.43% | 172.35% | |
이자보상비율(주3) | 영업적자 | 영업적자 | 영업적자 | 0.39 | |
차입금의존도(주4) | 48.50% | 46.90% | 51.36% | 45.15% |
주1)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2)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주3)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주4) 차입금의존도: 차입금/ 자산총계 *출처: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4년 93.18%에서 2016년 100.89%로 개선이 되었으나, 2017년 반기 96.91%로 다시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동비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유동부채감소금액 대비 유동자산 감소금액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동자산의 경우 2016년말 대비 2017년 반기말 -7,85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제외한 유동자산이 6,828백만원 증가하였으나 현금및현금성자산이 -14,686백만원 감소하여유동자산 총금액의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동부채의 경우 기타지급채무가-2,557백만원, 단기차입금이 -2,572백만원 감소하며 총 -4,389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반기말 현재 유동비율이 100% 미만인 가운데 당사의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관리여부에 따라 유동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자산 내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비중]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유동자산 | 83,393 | 91,251 | 86,414 | 90,514 |
재고자산 | 27,728 | 22,381 | 24,932 | 21,398 |
매출채권(주1) | 32,888 | 32,431 | 30,932 | 30,339 |
유동자산 내 재고자산 비중 |
33.2% | 24.5% | 28.9% | 23.6% |
유동자산 내 매출채권 비중 |
39.4% | 35.5% | 35.8% | 33.5% |
주)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매출채권(장부금액) 기준임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
당사의 부채비율의 경우 2014년 172.35%, 2015년 188.43%, 2016년 174.33%로 2015년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에는 하락하였습니다. 2014년 부채비율은 2013년도 대비 20.56% 만큼 증가하며 크게 악화되었는바, 이는 2014년 중에 금융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KIKO 관련 부채 상환(약 260억원)에 따른 자금소요를 외부차입금 조달로 대응하였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또한 시장확대 진출을 목적으로 중국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증가하며 차입금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자본의 규모를 확대하여 부채비율이 하락하였으나 지속된 영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2017년 반기에는 부채비율이 다시 상승하여 185.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비율은 2013년 3.44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89.3% 감소한 966백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차입금이 크게 늘어나며 0.39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 경우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할만큼 영업수익성이 저하된 상태임을 의미하여, 당사의 2014년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실적에 비해 차입금 규모가 과중한 불안정한 재무구조임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2015년 이후 2017년 반기까지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3분기 이후 부터 turn-around되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차입금의 상환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익규모가 당사의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입금 규모의 축소가 계획과 같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입금의존도 지표 추이 ]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총차입금 | 77,736 | 80,309 | 91,795 | 81,453 |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 16,524 | 31,127 | 24,823 | 34,235 |
순차입금 | 61,212 | 49,182 | 66,972 | 47,218 |
총자산 | 160,296 | 171,247 | 178,712 | 180,407 |
차입금의존도 | 48.50% | 46.90% | 51.36% | 45.15%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
당사의 2017년 반기말 총차입금은 77,736백만원으로 2015년까지 증가한 이후 2016년부터는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총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KIKO 관련 부채 상환(약 260억원)에 따른 자금소요를 외부차입금 조달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며, 2015년의 경우에는 시장확대 진출을 목적으로 중국현지 생산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약 266억)이 크게 늘어나며 차입금이 상승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차입금의 상환이 이루어져 총차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차입금 또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반기말에는 2016년말 대비 총차입금의 감소율(-3.2%)보다 총자산의 감소율(-6.4%)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차입금의존도는 2016년말 대비 상승한 48.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업체의 2017년 반기말 차입금 의존도 평균(신화인터텍, 미래나노텍, 엘엠에스 평균 약 36%) 대비 높은 수준으로 재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반기말 현재 설비의 신설 / 매입 계획 등과 관련하여 대규모 시설투자가 확정된 사항이 없어 단기적으로 차입금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의 매출 및 수익구조가 향후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급변하는 경우 이자보상비율의 하락, 부채비율의 상승 및 차입금의존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신고서 제출일 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78,186백만원으로 2015년 91,795백만원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주로 운영자금, 시설자금 및 무역금융 등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기인한 것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규모는 62,185백만원, 장기차입금 규모는 16,002백만원으로, 단기차입금 규모가 장기차입금 규모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2017년 반기말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 |
(기준일: 신고서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구분 | 차입처 | 만기 | 연이자율 | 금액 | 상환계획 | 상환재원 | |
---|---|---|---|---|---|---|---|
신고서일 현재 |
2017년 반기말 |
||||||
단기 차입금 |
하나은행 | 2018-03-16 | 3.52% | 1,460 | 1,460 | 년간 730백만원씩 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하나은행 | 2017-12-15 | 4.23% | 2,000 | 2,000 | 분기별 500백만원씩 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
하나은행 | 2017-10-11 | 3.88% | 3,000 | 3,000 | - | - | |
산업은행 | 2017-11-30 | 3.61% | 1,400 | 1,400 | 만기 시 일부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
산업은행 | 2018-03-21 | 4.41% | 6,840 | 6,840 | 만기 시 일부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
산업은행 | 2017-11-29 | 3.87% | 2,116 | 2,116 | 만기 시 일부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
산업은행 | 2017-09-26 | 3.35% | 5,000 | 5,000 | 만기 시 일부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
산업은행 | 2018-06-29 | 4.61% | 4,500 | 4,500 | 만기 시 일부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
산업은행 | 2018-05-02 | 4.54% | 6,300 | 6,300 | 만기 시 일부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
산업은행 | 2018-05-02 | 4.54% | 7,200 | 7,200 | 만기 시 일부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
수출입은행 | 2017-10-29 | 6.38% | 11,500 | 11,500 | 만기 시 일부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
기업은행 | 2017-12-07 | 4.42% | 4,750 | 4,750 | 만기 시 일부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
기업은행 | 2017-09-26 | 4.79% | 1,000 | 1,000 | 만기 시 일부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or 사채자금 | |
농협 | 2017-09-26 | 3.88% | 2,000 | 2,000 | 만기시 전액상환 | 자기자금 | |
신한은행 | - | 3.61% | - | 550 | - | - | |
신한은행 | 2018-06-30 | 5.56% | 100 | 100 | 만기 시 연장 | - | |
산업은행 (중국) |
2018-07-22 | 6.20% | 3,019 | 3,019 | 만기 시 일부상환 후 연장 | 자기자금 | |
합 계 | 62,185 | 62,735 |
*출처: 당사 제시자료 |
[장기차입금] | |
(기준일: 신고서일 현재) | (단위: 백만원) |
구분 | 차입처 | 만기 | 연이자율 | 금액 | |
---|---|---|---|---|---|
신고서일 현재 | 2017년 반기말 | ||||
장기차입금 | Lindeman Global Cooperation Growth Private Equity Fund | 2018-08-04 | - | 14,000 | 14,000 |
GOVLIN G.P. Co., Ltd. | 2018-11-01 | - | 1,002 | 1,002 | |
신한은행 | 2022-06-22 | 3.87% | 550 | - | |
신한은행 | 2022-06-22 | 3.87% | 450 | - | |
합계 | 16,002 | 15,002 | |||
유동성대체액 | -15,002 | - | |||
비유동성잔액 | 1,000 | 15,002 |
*출처: 당사 제시자료 |
또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차입금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만기구조] |
(기준일: 신고서일 현재) (단위: 백만원) |
구분 | 1년이내 | 1~2년 | 2~3년 | 3년~4년 | 4년이후 | 합계 |
---|---|---|---|---|---|---|
총차입금 | 77,186 | - | - | - | 1,000 | 78,186 |
이처럼 당사의 차입금은 대부분 만기가 1년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으로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차입금 구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차입금 78,186백만원 중 담보가 설정된 차입금은 32,114백만원(단기차입금액이 담보설정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담보설정금액을 기재함. 이는 당사가 최초 담보설정금액에 맞춰 차입 후, 이후 추가 차입 시 기제공담보를 계승하였으며, 담보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은 신용에 해당함)이며,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차입금은 총 46,072백만원(단기차입금 30,070백만원 장기차입금 16,002백만원)입니다. 또한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차입금 중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있는 금액은 총 2,460백만원(하나은행 차입금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보증1,460백만원, 신한은행 차입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 1,000백만원)으로, 순수하게 당사 신용에 노출된 차입금액은 43,612백만원 입니다.
[담보제공자산 내역] |
(기준일: 신고서일 현재) (단위: 백만원) |
담보제공자산 | 담 보 설 정 금 액 | 차 입 금 종 류 | 차 입 금 액 등 | 담 보 권 자 |
---|---|---|---|---|
토 지 건 물 |
32,114(주1) | 시설자금대출 | 2,116 | 산업은행 |
운영자금대출 | 31,240 | 산업은행 | ||
운영자금대출 | 5,000 | KEB하나은행 | ||
운영자금대출 | 11,500 | 수출입은행 | ||
합 계 | 32,114 | 합 계 | 49,856 |
주1) 담보설정금액 중 산업은행에서 설정하고 있는 ¥168,149,000 의 경우 환율 \1,040.59/100¥(2017.09.11 환율) 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기재함 *출처: 당사 제시자료 |
신용에 노출된 차입금액 43,612백만원은 당사의 현금창출능력 및 신고서일 현재 당사의 보유현금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유동성 대응능력을 고려 시 신고서 제출일 현재 1년이내 차입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위험] 당사는 종속기업 등 특수관계자와 매출, 매입 및 채권, 채무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해외에 안정적인 생산 및 영업망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당사에는 긍정적이나, 종속회사들의 경영성과 변동이 당사의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종속기업의 손익악화가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관계기업 등 특수관계자와 매출, 매입 및 채권, 채무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현황] |
회사명 |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 |
주된사업장 | 관계의 성격 | 비고 |
---|---|---|---|---|
Sangbo USA INC | 100.0% | 미국 | 판매 | 종속기업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100.0% | 중국 | 생산 | |
(주)대원홀딩스 | 31.8% | 한국 | 지분참여 | 관계기업 |
(주)레이노코리아 | - | 한국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 기타특수관계자는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회사임 *출처: 2017년 반기보고서 |
2017년 반기 기준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특 수 관 계 자 | 2017년 반기 | 2016년 반기 | 거 래 내 용 |
---|---|---|---|---|
매 출 | 소주상보무역유한회사, | - | 323 | 상 품 판 매 |
SANGBO USA | 208 | - |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4,287 | 3,275 | ||
(주)레이노코리아 | 3,559 | 1,462 | ||
합 계 | 8,054 | 5,060 | ||
매 입 | 소주상보무역유한회사, | - | - | 원재료구매 |
SANGBO USA | - | - |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2,971 | 2,171 | ||
(주)레이노코리아 | 3 | 1,264 | ||
합 계 | 2,974 | 3,436 |
*출처: 2017년 반기보고서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 내역] |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 | 관계 | 2017년 반기 | 2016년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SANGBO USA | 종속기업 | 3,126 | - | - | 2 | 3,334 | - | - | 2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종속기업 | 2,007 | - | 2,054 | - | 1,323 | - | 1,635 | - |
(주)레이노코리아 | 기타 | 6,819 | 2,026 | - | 3 | 3,687 | 2,041 | - | 28 |
합계 | 11,952 | 2,026 | 2,054 | 5 | 8,344 | 2,041 | 1,635 | 30 |
*출처 : 2017년 반기보고서 |
2017년 반기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매출 8,054백만원, 매입 2,974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거래와 동반한 11,952백만원의 매출채권과 8,344백만원의 매입채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반기 매출액은 36,311백만원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2.2%이며, 2017년 반기말 매출채권은 22,433백만원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3.3%입니다. 또한 2017년 반기 원재료매입액은 12,108백만원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매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4.6%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그로 인한 채권, 채무의 규모 및 비중은 당사의 2017년 반기 매출액, 매출채권 및 원재료 매입규모와 비교 시 유의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중국으로의 생산라인 이전 후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의 매출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내역은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다변화의 일환으로 (주)레이노코리아와의 매출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내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종속회사의 경영성과가 위축되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제공으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 위험] 당사는 종속회사에 유동성 공급, 신용보강 및 시설장치 확보 등을 위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Lindeman Global Cooperation Growth Private Equity Fund 및 GOVLIN G.P. Co., Ltd와 한국산업은행 상해지점에 각각 140억원 및 USD 880,000, CNY 17,000,000 씩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총자산 대비 12.87% 및 자기자본 대비 28.55%에 해당합니다.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상법 제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①항에 금지되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속회사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진행하여 왔으나, 종속회사의 실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대여금 및 보증금 등의 회수가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종속회사에 유동성 공급, 신용보강 및 시설장치 확보 등을 위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서제출일 현재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Lindeman Global Cooperation Growth Private Equity Fund 및 GOVLIN G.P. Co., Ltd와 한국산업은행 상해지점에 각각 140억원 및 USD 880,000, CNY 17,000,000 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1일 기준환율 1,126.80원/USD과 173.62원/CNY을 적용 시 제공한 총 지급보증 금액은 17,943백만원으로 이는 총자산 대비 12.87% 및 자기자본 대비 28.55%에 해당합니다.
[종속회사에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
(단위: 백만원, USD, CNY)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대상 | 보증기간 | 내용 |
---|---|---|---|---|
(주)상보 | 14,000 | Lindeman Global Cooperation Growth Private Equity Fund | 2015.08.05~2018.08.04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 |
(주)상보 | USD 880,000 | GOVLIN G.P. Co., Ltd. | 2015.11.02~2018.11.01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 |
(주)상보 | CNY 17,000,000 | 한국산업은행 상해지점 | 2017.07.22~2018.07.22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운영자금 차입 보증 |
*출처: 각 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당사 제시자료 |
상법 제542조의 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①항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채무이행의 보증 등의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조 제②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종속회사인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에 대한 지급보증 행위가 상법 등에서 금지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금지 행위 해당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동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한 위법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 |
【상법】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3. 그 밖에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③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 ④ 제3항의 경우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해당 거래의 목적, 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
당사는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속회사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진행하여 왔으나, 종속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또는 성장성이 저하될 경우 보유지분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의 실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종속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및 보증금 등의 회수가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율변동관리와 관련한 위험] 당사의 해외매출비중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약 40%를 상회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외환거래는수출기업으로써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써 환율의 변동에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연의 영업 성과와는 별개로 영업외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반기 당사의 매출은 국내에서 60.8%, 해외에서 39.2%를 기록하는 가운데 해외 매출 비중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40%를 상회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외화자산과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부상 인식된 이러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환율변동에 따라 외환차손 및 외환환산손익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되며 당사의 세전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및 내수 매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수출 | 22,077 | 60.8% | 59,540 | 50.2% | 81,313 | 46.0% | 109,246 | 48.1% |
내수 | 14,234 | 39.2% | 59,032 | 49.8% | 95,470 | 54.0% | 117,868 | 51.9% |
합계 | 36,311 | 100.0% | 118,572 | 100.0% | 176,783 | 100.0% | 227,114 | 100.0% |
*출처: 각 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별도기준 |
당사의 최근 및 3개 사업년도 외환차손 및 외환환산손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 관련 손익 현황] |
(단위: 백만원) |
과 목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금융수익 | ||||
외환차익 | 314 | 3,633 | 3,147 | 2,169 |
외화환산이익 | 148 | 821 | 272 | 991 |
금융비용 | ||||
외환차손 | 2,186 | 2,946 | 1,147 | 1,465 |
외화환산손실 | - | 172 | 41 | 25 |
*출처: 각 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의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반기 외화환산이익은 148백만원, 외화환산손실은 0원입니다.
[2017년 반기 외화평가 명세서] |
(단위 : 백만원) |
계 정 과 목 | 평 가 내 역 | 평 가 이 익 | 평 가 손 실 | |||
---|---|---|---|---|---|---|
단 위 | 외 화 금 액 | 환 율 | 금 액 | |||
매출채권 | USD | 13,146,599 | 1,139.6 | 14,982 | 142 | - |
매입채무 | USD | 3,057,952 | 1,139.6 | 3,485 | 6 | - |
합 계 | 18,467 | 148 | - |
*자료: 당사 제시자료 |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10%변동을 기준으로 환위험을 측정하고 있으며, 상기의 변동비율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2017년 반기 기준으로 약 15억원 가량으로 예측되며 환율 상승시에는 이익을, 환율하락시에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단위 : 백만원) |
외화 | 2017년 반기 | 2016년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1,504 | -1,504 | 3,025 | -3,025 |
*출처: 2017년 반기 보고서 |
이에 당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 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자금거래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수출과 각종 원자재 해외매입 시 발생할 수있는 환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매출/매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 매도수요와 매입수요를 상응 시키려 노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외환거래는 수출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유의미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환율의 변동에 손익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본연의 영업 성과와는 별개로 영업외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강조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강조사항(특기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는 2014년 세무조정시 KIKO상환 220억원이 손금산입되면서 이월결손금 246억에 대한 법인세 계산이 누락되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한 사항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강조사항(특기사항)이 감사의견에 적시되는 이유와 해당 내용, 향후 수출비중 증가로 환율변동성에 노출로 인한 영업외손실이 증가함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가능성을 염두하시어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강조사항(특기사항)이 존재합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에 강조사항(특기사항)이 기술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감사기준의 특기사항】 |
---|
(회계감사기준 제 23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수행한 감사의 범위와 감사의견 이외에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특기사항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준칙 700-31) 감사인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 그 내용을 특기사항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준칙 570-20, 21) 재무제표작성에 기초가 된 계속기업가정이 적절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되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사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나 상황에 관계된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강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특기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추가하여야 한다. |
당사는 2015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강조사항이 아래와 같이 존재합니다.
사 업 연 도 | 특 기 사 항 |
---|---|
2015년말 |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6에서 설명하는바와 같이 2015년 3월 19일자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1,797백만원의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각각 1,797백만원만큼 과소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시된 전년도 재무제표는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입니다. |
이의 내역은 2014년 세무조정신고시 KIKO 상환으로 인해 약 220억이 손금산입되어 이월결손금 발생액 246억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회계감사시 법인세 계산에서 누락된사항입니다. 상기 금액의 경우 재무제표를 왜곡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금액이라 판단되어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년말 | |
---|---|---|
수정전 | 수정후 | |
I. 유동자산 | 89,312 | 89,312 |
II. 비유동자산 | 89,151 | 90,949 |
자산총계 | 178,464 | 180,261 |
I. 유동부채 | 96,626 | 96,626 |
II. 비유동부채 | 17,024 | 17,024 |
부채총계 | 113,651 | 113,651 |
자본총계 | 64,813 | 66,610 |
부채및자본총계 | 178,464 | 180,261 |
*출처: 감사보고서 |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년말 | |
---|---|---|
수정전 | 수정후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순손실) | (1,624) | (1,624) |
법인세비용 | 4,582 | 2,785 |
당기순이익(순손실) | (6,206) | (4,408) |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원) | (289) | (205) |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원) | (289) | (208) |
*출처: 감사보고서 |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해당 강조사항(특기사항)이 감사의견에 적시되는 이유와 해당 내용, 신고서 제출일 현재 통화와 관련된 파생상품(옵션, 선물환)과 관련된 파생상품 관련 잔액은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수출비중 증가로 환율변동성에 노출로 인한 영업외손실이 증가함에 따른 수익성 악화의 가능성을 염두하시어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용등급평가 관련 위험] 채권은행의 신용등급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경우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통상 "워크아웃") 절차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은 해당기업과 매출/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수준 달성 및 그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채권은행인 정기평가의 일환으로 산업은행으로 부터 연 1회 신용등급평가를 받았으며, 2016년의 정기평가의 경우 BB+ 이었으며, 2017년에는 영업실적의 악화 및 재무안정성 악화로 BB0로 평가 되어 2016년 대비 한단계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실적이 더 악화 될 경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향후 신용등급평가결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채권은행이란,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 기업체에 대한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주된 채권은행이며 당사의 주채권은행은 산업은행입니다. 채권은행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여신사후관리업무로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해당여부 판정 및 사후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매년 2월말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평가를, 경제/금융 상황에 따라 수시평가를 수행합니다.
기본평가 시, 1) 최근 3년 간 연속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부(-)인 기업, 2)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0 미만인 기업, 3) 최근 자본총계가 부(-)인 기업, 4) 은행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요주의"이하 분류기업, 5) 급격한 신용도 악화 등에 해당할 경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평가(세부평가)하게 됩니다. 채권은행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결과는 주채권은행에 통보되며, 주채권은행이 해당기업을 부실징후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실징후기업 선정사실을 대상기업에 통보하게 됩니다.
부실징후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선정될 경우,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 공동관리(통상 “워크아웃”) 절차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은 해당기업과 매출/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수준 달성 및 그 구체적인 이행계획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며, 약정의 이행과정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1회의 정기적인 신용등급평가를 받았으며,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입니다. 2016년의 정기평가의 경우 BB+ 이었으며, 2017년에는 영업실적의 악화 및 재무안정성 악화로 BB0로 평가 되어 2016년 대비 한단계 하락하였습니다. 2017년 주채권은행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향후 2018년에도 신용등급평가가 있을 예정으로, 2017년 영업실적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향후 신용등급평가결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기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2017.2Q | 2016 | 2015 | 2014 |
---|---|---|---|
-1.66 | -3.62 | -0.44 | 0.39 |
*출처 : 각 연도 사업보고서(연결) |
3. 기타위험
[가. 환금성 제약] 금번 발행되는 (주)상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5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 2)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날(2018년 1월 5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발행되는 (주)상보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충족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5일이며,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 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상보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2)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
발행회사 | 당해 증권의 발행회사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상장증권수 |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증권 이상일 것 (신주의 액면 5,000원 기준) |
권면총액 170억원 발행 (행사가액 2,205원일 경우 7,709,751증권 발행) |
잔존권리행사기간 |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 3년 10개월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주)상보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이므로, (주)상보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주)상보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받은 각 청약자는 각자의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과 그 배정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누어 산정 된 수량의 신주인수권 증권을 동시에 배정 받습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5일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22일입니다. 상장 이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거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 신규상장심사를 모두 통과한다면, 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계획된 대로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겠지만, 만일 각각의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시의 의도대로 거래할 수없게 되므로, 금번 공모를 통해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이 없게 되어 그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날(2018년 1월 5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주인수권 행사 이후 신주 매매 제약]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한국예탁결제원 및 명의개서 대행기관의 업무규정 상 1개월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 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매월 말일까지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 않아,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 질 수 도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위험]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상근 대표는 당사의 20.77%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1.56%입니다. 최대주주인 김상근 대표를 비롯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금번 공모의 배정물량에 대하여 청약 당시의 보유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상근 대표의 경우 구주주 배정 물량의 약 50% 정도를 참여할 예정이며, 청약 대금 마련을 위해 추가주식담보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청약에 전량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참여하지 못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일반공모를 통해 최소한의 실권부분을 방지 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의 본 공모 청약 미참여시 보통주 지분율은 본건 공모 후 16.18%(특수관계인 포함시16.79%)로 하락하게 되어 지분율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 최대주주인 김상근 대표 지분 5,639,235주 중 3,899,037주(69.1%)주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향후 주가 하락시 추가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매매로 인한 보유 지분 감소의 위험도 있다고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상근 대표는 당사의 20.77%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1.56%입니다. 최대주주인 김상근 대표를 비롯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금번 공모의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청약 당시의 보유자금 범위 내에서 가능한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상근 대표의 경우 본 구주주 배정 물량의 약 50% 정도를 참여할 예정이며, 청약 대금 마련을 위해 추가주식담보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청약에 전량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며, 참여하지 못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일반공모를 통해 최소한의 실권부분을 방지 할 예정입니다.
[ 주요주주 현황] |
(단위: 주, %) |
주 주 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신고서일 현재 | |
---|---|---|---|---|
주식수 | 지분율 | |||
김 상 근 | 본인 | 보통주 | 5,639,235 | 20.77% |
최 윤 영 | 처 | 보통주 | 57,855 | 0.21% |
김 현 철 | 자 | 보통주 | 130,845 | 0.48% |
이 상 근 | 임원 | 보통주 | 11,787 | 0.04% |
길 승 범 | 임원 | 보통주 | - | 0.00% |
고 명 호 | 임원 | 보통주 | 12,870 | 0.05% |
소계 | 보통주 | 5,852,592 | 21.56% | |
우선주 | - | - |
*출처 : 2017년 반기보고서 참조 및 전자공시시스템 |
김상근 대표의 본 공모 미참여시 보통주 지분율은 본건 공모 후 16.18%(특수관계인 포함시 16.79%)로 하락하게 되어 지분율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사의 경우 현재까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없고.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매출처와의 관계유지가 중요하므로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상근 대표의 50% 참여시 본건 공모 후 최대주주 지분은 19.17%(특수관계인 포함 후)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담보하기에는 기존보다 다소 낮은수준으로, 향후 적대적 기업인수 등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한편, 당사 최대주주인 김상근 대표의 지분 5,639,235주 중 3,899,037주(69.1%)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식담보대출 현황] | (단위: 주) |
성명 | 보고자 와의 관계 |
주식등의 종류 |
주식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변경)일 |
만기일 | 비율 | 상환계획 |
---|---|---|---|---|---|---|---|---|---|
김상근 | 본인 | 의결권 있는 주식 |
568,991 | 케이비증권 | 담보계약 | 2017.05.30 | 2017.11.27 | 2.11 | 만기연장 |
김상근 | 본인 | 의결권 있는 주식 |
1,500,000 | IBK기업은행 | 담보계약 | 2017.06.17 | 2017.12.19 | 5.57 | 만기연장 |
김상근 | 본인 | 의결권 있는 주식 |
561,010 | 케이비증권 | 담보계약 | 2017.05.30 | 2017.12.11 | 2.08 | 만기연장 |
김상근 | 본인 | 의결권 있는 주식 |
1,269,036 | 한국투자증권 | 담보계약 | 2017.06.14 | 2017.12.11 | 4.71 | 만기연장 |
합 계 | 3,899,037 |
14.48 |
*출처 : 동사 제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 |
향후 주가 하락시 추가 담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매매로 인한 보유 지분 감소의 위험도 있다고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가 희석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예정가액은 2,205원으로 전량 행사 시 현재 발행 보통주식 총수의 28.40% 수준인 7,709,751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셔서 배정받으신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 행사가능 개시일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주식과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신주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상보 주식의 총수 현황] | (단위: 주) |
구 분 | 주식수 | 비 고 |
---|---|---|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 | 정관상 수권주식수 |
②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7,147,587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③ 기발행 전환사채 | - | |
④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
7,709,751 |
발행예정금액 : 170억원 행사가액 : 2,205원 기준 |
미발행 주식 총수 | 5,142,662 | ①-(②+③+④) |
주1) ④는 행사가액조정 등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예정가액은 2,205원으로 전량 행사 시 현재 발행 보통주식 총수의 28.40% 수준인 7,709,751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 발행주식수의 증가로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사예정가액으로 계산된 미발행 주식 총수를 감안했을때 확정 행사가액이 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예정가액보다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총 발행 예정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정정]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의 갑작스런 임시공휴일 지정 등의 사유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최종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각각 B(안정적)과 B(안정적)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는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매우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각 신용평가사에서 부여한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을 파악하시고 본 사채 투자의사 결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각각 B(안정적), B(안정적)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NICE신용평가(주)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안정적 (Stable) |
한국기업평가(주)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안정적 (Stable) |
1. 나이스신용평가(주)
1) 평가등급 : B / 안정적(Stable)
2) 평가요지
사업위험 | AAA | AA | A | BBB | BB | B | -디스플레이용 필름 관련 기술력 및 사업기반 확보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높은 경기 변동성 및 수주실적의 가변성 -산업 내 경쟁심화에 따른 판가 하락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 시현 -영업실적 추이에 따른 재무위험의 가변성이 높은 수준 |
재무위험 | AAA | AA | A | BBB | BB | B | |
전망/기타고려요소 | + | 0 | - | ||||
계열관계요인 | + | 0 | - |
3) 주요 평정요인
① 사업위험
산업위험 | AAA | AA | A | BBB | BB | B |
경쟁지위 | AAA | AA | A | BBB | BB | B |
-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분야에서 기술력 및 일정 수준의 사업기반 확보
- 주요 제품인 광학필름의 판가 하락,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영업손실 시현 중
② 재무위험
금융비용커버리지 | AAA | AA | A | BBB | BB | B |
Cash-Flow | AAA | AA | A | BBB | BB | B |
재무구조 및 자산의 질 | AAA | AA | A | BBB | BB | B |
재무적 융통성 | AAA | AA | A | BBB | BB | B |
- 경상적인 투자부담은 낮은 수준이나, 최근 운전자금 부담 증가
- 2016 년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개발 관련 투자확대, 키코 손실 발생 등으로 재무안정성은 낮은 수준
4) 향후 등급변경요인
상향조정 검토요인 | 하향조정 검토요인 |
---|---|
-전방수요가 회복되고 수익성이 제고됨에 따라 -연결기준 EBIT/매출액이 2%를 초과하고, -연결기준 순차입금의존도가 30% 미만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전방산업 업황 변동과 열위한 전방교섭력으로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됨에 따라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실적저하에 따른 차입금 차환의 어려움으로 유동성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5) 개별신용등급 정의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 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
주1)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주2) 구조화금융 관련 평가의 경우 등급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주3) 연간부도율은 2016년 기준이며, 평균누적부도율은 1998~2016년을 기준으로 한 3년차 평균누적부도율임. 주4) 협의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3항 제2호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주5) 광의 부도율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31> 제3조 제1항 제9호의 광의의 부도 정의에 의해 산정한 부도율임. |
2. 한국기업평가(주)
1) 평가등급 : B / 안정적(Stable)
2) 평정요지
-전방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취약한 교섭력 등 사업안정성 열위
-저조한 영업현금창출력으로 재무안정성 미흡
-실적회복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단기간 내 재무안정성 개선 가능성 제한적
-유동성 대응능력 미흡
3) 주요 평정요인
-전방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및 경쟁심화에 따라 교섭력 열위
-2013년부터 판가하락 압력에 따라 매출부진 지속
-고정비 부담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저조 하며, 수익성 악화에 따라 재무안정성 미흡
-실적회복세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나, 단기간 내 재무안정성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
4) Corporate 평가방법론 적용 결과
구분 | AAA | AA | A | BBB | BB | B | |
---|---|---|---|---|---|---|---|
사업항목 | 산업매력도 | ○ | |||||
사업포트폴리오 | ⊙ | ||||||
시장지배력 | ⊙ | ||||||
기업규모 | ⊙ | ||||||
고정거래처 | ○ | ||||||
원가구조 | ○ | ||||||
재무항목 | EBITDA마진 | ○ | |||||
순차입금/EBITDA | ⊙ | ||||||
EBITDA/총금융비용 | ○ | ||||||
부채비율 | ○ | ||||||
차입금의존도 | ⊙ | ||||||
재무정책과 융통성 | ⊙ | ||||||
모델등급 | ○ |
5) 향후 등급변경 요인
상향조정 검토요인 | 하향조정 검토요인 |
---|---|
-제품믹스 개선 등으로 영업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순차입금/EBITDA 7.0배 지속 |
-실적 부진으로 유동성 위험 가중되거나 -순차입금/EBITDA 10.0배 초과 상태 지속 |
연결기준 | 연도별 | 3개년 평균 | ||||
---|---|---|---|---|---|---|
2014 | 2015 | 2016 | 2014 | 2015 | 2016 | |
순차입금/EBITDA(배) | 5.9 | 10.8 | N.M | 1.5 | 4.4 | 13.6 |
주)2016년은 EBITDA가 음수로 기재하지 않음. |
6) 개별 등급정의
신용등급 |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다. 주2) 조건부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C"를, 미공시 등급의 경우 신용등급 앞에 "U"를 부기하며, 구조화금융거래와 관련한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sf)"를, 집합투자기구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등급 뒤에 "(f)"를 부기한다. |
[사. 신주인수권 배정]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배정시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즉,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신주인수권증권의 금액은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사채의 발행 금액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사채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기재된 산정방식에 의한 행사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정된 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사채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인 2017년 12월 5일에 각 청약고객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단,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금액(각 청약자에게 배정 된 신주인수권증권에 행사가액을 곱한 값)은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사채의 발행 금액을 하회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당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가 원금상환일과 조기상환일에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최고이율이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합니다.
[자. '공사채등록법'에 의거한 등록 절차]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참고] 본 증권신고서와 함께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을 참고하시어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 사채관리계약상의 의무조항 준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 효력발생의 의미]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상보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상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당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평가기관
구 분 | 증권회사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DB금융투자(주) (구, 동부증권(주)) |
00115694 |
2. 평가개요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각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은 B/Stable(NICE신용평가), B/안정적(한국기업평가) 등급으로보다 강화된 방법에 의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실사 일정
구 분 | 일 시 |
기업실사 기간 | 2017년 8월 21일 ~ 2017년 9월 25일 |
방문실사 | 2017년 8월 21일 ~ 2017년 9월 25일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17년 9월 25일 |
증권신고서 제출 | 2017년 9월 14일 |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2017년 9월 25일 |
(2)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
소속 | 부서 | 성명 | 직급 | 담당업무 |
---|---|---|---|---|
㈜상보 | 경영관리그룹 | 김칠문 | 이사 | 경영관리 총괄 |
경영관리그룹 | 임경택 | 부장 | 재무/회계 | |
경영관리그룹 | 박상현 | 과장 | 회계/공시 |
[대표주관회사/회계법인]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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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주) (구, 동부증권(주)) |
기업금융2팀 | 최성규 | 팀장 | 기업실사총괄 | 기업금융관련 업무 8년 |
기업금융2팀 | 김용하 | 부장 | 기업실사책임 | 기업금융관련 업무 16년 | |
기업금융2팀 | 이정열 | 차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관련 업무 14년 | |
기업금융2팀 | 안정식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4년 | |
기업금융2팀 | 송인섭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4년 | |
진일회계법인 | 감사팀 | 류승영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재무실사업무 지원 | 공인회계사경력 9년 |
진일회계법인 | 감사팀 | 박정기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재무실사업무 지원 | 공인회계사경력 7년 |
3. 기업실사 이행내역
일자 | 장소 | 참여자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발행사 | 평가회사 | |||
2017년 08월 21일 | 상보 (서울사무소) |
상보 -김칠문 -임경택 -박상현 |
DB금융투자(주) (구, 동부증권(주))-최성규 -김용하 -이정열 -안정식 -송인섭 진일회계법인 -류승영 -박정기 |
가) 초도방문 - 발행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나) 일정 체크 및 주요사항 확인 다)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및 실사자료 요청 라) 기업실사 세부사항 질의/응답 마)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
2017년 08월 22일 ~ 2017년 08월 28일 |
DB금융투자(주) (구, 동부증권(주))(여의도) |
가)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나) 세부 발행관련 사항 논의 - 사채 발행의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기타 사채 발행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협의 - 일정 협의 다)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
||
2017년 08월 29일 | 상보 (서울사무소) |
가) 영업망 검토 및 향후 사업 계획 질의 응답 나) 공모 사채 발행 및 신주인수권 행사 전후의 최대주주 관련 변경사항 점검 다) 인수계약 조건 등 협의 라)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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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30일 ~ 2017년 09월 04일 |
상보 (김포본사) |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현장 실사 가) 본사 실사 - 재무 당담자와 인터뷰 - 사업부문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부별 영업/손익 현황 등 파악 - 자금의 사용목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사업위험관련 실사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회사위험관련 실사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 기타위험관련 실사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나) 공장 실사 - 공장내 주요제품의 제조 과정 점검 - 원재료 및 완제품 실제 제품 확인 - 부문별 제조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제조 과정별 특이사항 점검 나)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재무제표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다)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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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5일 | 상보 (서울사무소) |
가) 발행사와의 추가 협의 - 자금수요 시기, 발행일정, 발행규모, 인수수수료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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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6일 ~ 2017년 09월 08일 |
DB금융투자(주) (구, 동부증권(주))(여의도) |
가)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나) 추가 확인 사항 확인 다) 실사보고서 작성 라) 증권신고서 작성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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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8일 ~ 2017년 09월 14일 |
상보 (서울사무소) |
가) 이사회의사록 검토 나) 인수계약서 체결 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마) 실사보고서 작성 및 완료 바) 증권신고서 인수인의 의견 작성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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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1일 ~ 2017년 09월 25일 |
상보 (서울사무소) |
가) 정정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나) 정정 실사보고서 작성 및 완료 |
4. 기업실사 세부내용
신고서 주요내용 | 점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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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2) |
투자위험요소 | 기업실사 보고서 (주3) |
자금의 사용목적 | 기업실사 보고서 (주4)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기업실사 보고서 (주5) |
회사의 개요 | 기업실사 보고서 (주6) |
사업의 내용 | 기업실사 보고서 (주7) |
재무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8)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9)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0) |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1)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2)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기업실사 보고서 (주13)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기업실사 보고서 (주14) |
상기 기업실사항목의 상세내역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기업실사]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영진 면담내용 요약] |
가. 경영자의 경영철학 및 경영 마인드 나. 회사 Vision 및 사업구조 다.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전망 라. 통제시스템 - 사업성 검토 및 리스크 관리 마. 의사결정 시스템 바. 성장 및 수익에 대한 Vision 사. 향후 유동성 및 수익성 확보 계획안, 실적 전망 |
5. 종합평가의견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구, 동부증권(주))는 (주)상보가 2017년 09월 11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잔액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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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요인 |
▶ 동사는 2002년부터 10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23.6%, 평균영업이익률 7.4%로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해온 TV/모니터용 광학필름 전문업체로 주요 제품인 신복합광학시트를 비롯하여 CNT, 그래핀, 퀀텀닷, 연료감응태양전지 등과 관련된 첨단 신소재 기술과 이와 관련된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당사 각 년도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출처: 당사 각 년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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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요인 |
▶ 2016년 기준으로 주요 매출처인 LG전자 및 계열사 매출비중이 동사 총매출액의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매출처의 확보에 따른 이익의 안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LG전자 및 계열사의 투자계획 및 실적변동에 따라 동사 매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판매가격 결정권 및 협상력의 상당부분을 매출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반기에는 거래처 다변화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LG전자 및 계열사로의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5.5%까지 급감하여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7%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동사는 종속회사에 유동성 공급, 신용보강 및 시설장치 확보 등을 위해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의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Lindeman Global Cooperation Growth Private Equity Fund 및 GOVLIN G.P. Co., Ltd에 각각 140억원 및 USD 880,000 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속회사의 실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대여금 및 보증금 등의 회수가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동사의 차입금은 대부분 만기가 1년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차입금(단기성차입금 77,186백만원, 총 차입금 대비 약 98.7%)으로 현재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차입금의존도는 2016년말(46.90%) 대비 1.60% 상승한 48.50% 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설정 및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을 제외한 담보비설정으로 신용에 노출된 차입금액은 43,612백만원으로 동사의 현금창출능력 및 보유현금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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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의 필요성 | ▶ 동사는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재무안정성 개선을 위한 차입금 상환 및 시설투자, 운영자금 목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17,000,000,000 |
발행제비용 (2) | 444,870,000 |
순 수 입 금 [ (1) - (2) ] | 16,555,130,000 |
주)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회차 : | 2]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대표주관수수료 | 30,000,000 | 정액 |
인수수수료 | 306,000,000 | 모집총액의 1.8% |
사채관리수수료 | 15,000,000 | 정액 |
발행분담금 | 11,900,000 | 모집총액의 0.07% |
채권 상장수수료 | 1,200,000 | 150억 이상 ~ 250억 미만 |
상장 연부과금 | 400,000 | 1년당 100,000원, 4년 |
채권등록수수료 | 170,000 | 발행금액 × 0.001% (최고 500,000원) |
신용평가수수료 | 20,200,000 |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
기타비용(예정) | 60,000,000 | 인쇄비, 우편 발송비, 부대비용 및 표준코드 부여수수료 등 |
합계 | 444,870,000 |
주) 기타비용은 예상비용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 계획
(단위: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발행제비용 | 합 계 | |
---|---|---|---|---|
차입금 상환 | 기타 운영자금 | |||
2,000,000,000 | 9,000,000,000 | 6,000,000,000 | - | 17,000,000,000 |
주) 발행제비용은 동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조달된 납입자금은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당사의 차입금 상환(약 90억원), 기타 운영자금(원재료 구입)(약 60억원), 시설자금(약 20억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 차입금 상환
금번 조달된 자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차입금 상환을 통하여 금융비용을 절감 할 예정입니다.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만기 4년에 중도상환 1년 6개월로 단기 상환부담이 없고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자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명 | 항목 | 만기 | 약정이자율 | 금액 | 상환시기 |
---|---|---|---|---|---|---|
단기차입금 | 하나은행 | 환변동지원대출 | 2018.03.16 | 3.52% | 730 | 2018.03 |
일반대출 | 2017.12.15 | 4.23% | 500 | 2017.12 | ||
2018.03.15 | 500 | 2018.03 | ||||
2018.06.15 | 500 | 2018.06 | ||||
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2018.03.21 | 4.41% | 650 | 2018.03 | |
일반대출 | 2018.05.02 | 4.54% | 600 | 2018.05 | ||
일반대출 | 2018.05.02 | 4.54% | 700 | 2018.05 | ||
일반대출 | 2018.06.29 | 4.61% | 400 | 2018.06 | ||
일반대출 | 2018.09.26 | 3.35% | 500 | 2018.09 | ||
일반대출 | 2018.11.29 | 3.87% | 200 | 2018.11 | ||
일반대출 | 2018.11.30 | 3.61% | 70 | 2018.11 | ||
수출입은행 | 포괄수출금융 | 2017.12.29 | 4.02% | 100 | 2017.12 | |
2018.01.29 | 100 | 2018.01 | ||||
2018.02.28 | 100 | 2018.02 | ||||
2018.03.29 | 100 | 2018.03 | ||||
2018.04.29 | 1,000 | 2018.04 | ||||
기업은행 | 무역금융 | 2018.03.26 | 4.79% | 1,000 | 2017.12 | |
일반대출 | 2017.12.07 | 4.42% | 750 | 2017.12 | ||
일반대출 | 2018.06.07 | 4.42% | 500 | 2018.06 | ||
합계 | 9,000 |
출처 : 당사제시자료
(2) 원부재료 구매 대금
동사는 원재료 조달을 위한 자금으로 6,000백만원의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 원재료는 B/F(PET FILM) 및 부자재 구매를 위해 소요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세부적인 운영자금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주요 품목 | 금액 | 구매시기 |
원재료 | B/F (PET FILM) | 3,000 | 2018년 1분기 |
용제 외 | 3,000 | 2018년 1분기 | |
합계 | 6,000 |
출처 : 당사제시자료
<산출근거>
당사의 2016년 원재료 매입액은 약 366억원이었으며, 부재료 매입액은 약 128억원이 었습니다. 원재료의 경우 대부분이 필름의 원료인 PET FILM이며, 주요거래업체는 SKC와 도레이첨단,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대기업입니다. 본 필름의평균 매입가는 약 3,600원 수준임(원/kg)으로 이들 주요업체와의 구매계약은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며, 당사의 경우 수주의 개념이 아닌 2~3일 단위의 주단위 주문생산 체계이기 때문에 구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구매수량은 세트업체 주문수량에 맞추어 주문하는 체계이므로 아직까지 계약 해지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며, 이는 당사의 주요구매처인 도레이첨단, SKC,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대기업으로서 품질 및 인지도에 있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재료 추정] |
구분 | 2016년 총 원재료 매입액 |
2017년 2분기 원재료 매입액 |
2018년 1분기 추정 원재료 매입액 |
---|---|---|---|
PET필름 | 366억원 | 56억원 | 70억원 |
출처 : 당사제시자료
[부재료 추정] |
구분 | 2016년 총 부재료 매입액 |
2017년 2분기 원재료 매입액 |
2018년 3분기 추정 원재료 매입액 |
---|---|---|---|
용제 외 | 128억원 | 27억원 | 40억 |
출처 : 당사제시자료
당사의 경우 17년 2분기 대비 18년부터 모바일, 윈도우필름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부재료 매입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1분기 원부재료 총 구입예정액인 110억원 중 원재료 대금으로 40억원, 부재료(용제 외) 대금으로 20억원을 본 사채대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 시설자금
(단위 : 백만원) |
번호 |
사용내역 |
금액 |
사용시기 |
산출 근거 |
---|---|---|---|---|
1 | 은나노와이어 설비 | 1,500 |
2017. 10 ~ 2018. 03 |
최초증설 / 1라인당 15억원 수준 |
2 | 디스플레이 개조개선 | 500 | 2017. 12 ~ 2018. 12 | 기존설비 대비 추정 / 1라인당 5억원 수준 |
합계 |
2,000 |
- |
- |
출처 : 당사제시자료 |
주) 산출근거의 경우 라인당 기존설비 및 가격 수준을 반영하였으며, 초과되는 부분의 경우 내부자금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 |
1) 은나노와이어 설비
은나노와이어는 수용액상에 분산되어 있는 AgNW(Silver Nanowire)를 기판 위에 코팅하여 만든 투명 전극 필름입니다. 당사는 2018년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를 위해 양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2) 모바일 개조개선
2017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2018년에는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될것으로 예상되어, 설비에 대한 개조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기기 위해 투자가 필요합니다.
3) 디스플레이 개조개선
기존의 구설비는 설치한지 약 7년 이상된 라인으로 노후로 인해 불량율 증가 및 생산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구설비에 대한 개조 및 개선을 통해 불량율 감소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가 필요합니다.
(4) 기타
납입대금 유입 이후 실제 사용집행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잉여자금은 특정금전신탁,MMF 등 금융기관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배율
(단위 : 백만원, 배) |
구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영업이익(손실) | (2,252) | (10,146) | (1,195) | 996 |
이자비용 | 1,353 | 2,800 | 2,706 | 2,537 |
이자보상배율(배) | (1.66) | (3.62) | (0.44) | 0.39 |
출처: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주1)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상회하는 경우,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 지불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2015년말 기준 이후 영업손실에 따라 이자보상배율은 부(-)의 배율을 기록하기 시작하여 2017년 반기까지 영업이익 적자지속으로 부(-)의 배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이자비용 지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로 이와 같은 영업손실이 지속되거나, 향후 전방산업의 업황 침제와 같은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당사의 수익구조가 영향을 받을 경우 영업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평가일 | 회차 | 등급 |
한국기업평가(주) | 2017년 11월 02일 | 2 | B0(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2017년 11월 02일 | 2 | B0(안정적)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70억원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기업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제2회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회차 | Outlook |
한국기업평가(주) | B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 안정적 (Stable) |
NICE신용평가(주) | B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안정적 (Stable) |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korearatings.com
-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6.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상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 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 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 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SANGBO USA INC. |
2014. 2. 24 | 2266A Landmeier Rd Elk Grove Village, IL 60007 | 도매업 | 4,904 | 지분율 100% | × |
상보신재료(소주) 유한공사 |
2015. 1. 20 |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소주시 오강경제기술개발구 팡금공업방11호공장 | 제조업 | 43,393 | 지분율 100% | O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상보이며 영문으로는 SANGBO Corp.(약명 SANGBO) 입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77년 7월에 설립되어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을 중심으로 차량 및 건축용 윈도우필름, 미디어필름, 산업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7년 10월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에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50
전 화 : 031-987-9900
홈페이지 : http://www.sangbogroup.com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정관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영위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태양광에너지 재생사업
2. 멀티미디어 매체 관련 소재 제조, 가공, 판매
3. 석유화학 관련 산업자재, 플라스틱 필름/시트 및 그 가공제품과 관련 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4. 부동산 임대업
5.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응용소재 및 제품개발, 제조, 판매업
6. 그래핀 제조, 그래핀을 이용한 응용소재 및 제품개발, 제조, 판매업
7.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상세한 사업의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7년 3월말 현재 당사를 제외한 2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계열회사는 SANGBO USA INC.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이며 비상장사로서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 입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요 연혁
일 자 | 연 혁 |
---|---|
2007. 06 | KDB "Global Star 기업" 선정(한국산업은행) |
2007. 10 | 한국증권거래소(코스닥 시장) 상장 |
2007. 11 | 무역의 날 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07. 11 | 한국의 자랑스러운 무역인 대상(한국무역통상학회) |
2008. 08 | 플렉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술이전(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08. 10 | CNT 투명필름 제조기술 기술이전(한국전기연구원) |
2008. 12 | 세계최초 신복합광학시트 개발 |
2010. 07 | 1,000억 벤처기업 수상 |
2010. 09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선정(한국수출입은행) |
2011. 03 | 제38회 상공의 날 대통령 표창 |
2011. 04 | 세계최초 저항막방식 CNT투명전극 필름 양산 |
2011. 10 | 장영실 과학기술 대상 수상 |
2012. 02 | 그래핀 대량제조 및 유연전극 응용기술 기술이전(한국전기연구원) |
2012. 07 | "플렉서블 염료감응태양전지" 국책과제 주관기업 선정(150억원 규모) |
2013. 05 | 2013년 코스닥 히든챔피언 선정(한국거래소) |
2013. 05 | "월드클래스 300 육성 프로젝트" 지원 대상기업 선정(정부) |
2013. 05 | "그래핀 응용 하이배리어 필름 개발" 국책과제 주관기업 선정(정부) |
2013. 09 | 윈도우필름 국내최초 고효율인증 획득 |
2013. 09 | CNT양산공장 준공 |
2013. 11 | "감광성 AgNW/CNT 하이브리드 투명전극 및 무에칭 패턴형성 기술" 국책과제 주관기업 선정(28억원 규모) |
2013. 12 | 무역의 날 칠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4. 01 | "에너지절감을 위한 자동차용 스마트윈도우 모듈" 국책과제 주관기업 선정(77억원 규모) |
2014. 02 | 녹색기술인증 획득(산업통상자원부) |
2014. 04 | 세계최초 가전제품향 CNT터치키 양산 |
2014. 04 |
"에칭공정이 필요없는 신개념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패턴 형성 기술 개발" |
2014. 05 | 2014년 코스닥 히든챔피언 선정(한국거래소) |
2014. 07 | 세계 최초 스마트폰용 CNT투명전극필름(정전용량방식) 상용화 |
2014. 12 | 무역의 날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5. 02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설립 |
2015. 07 | '제1회 중견기업인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
2015. 10 | '2015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염료감응태양전지 최우수과제 선정 |
2016. 07 | '그래핀배리어필름 개발 제조'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미래부 100선 선정 |
나. SANGBO USA INC.
일 자 | 연 혁 |
---|---|
2014. 02 | SANGBO USA INC. 설립 |
다.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일 자 | 연 혁 |
---|---|
2015. 01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설립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신고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2.04.1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94,892 | 500 | 6,443 | - |
2012.04.1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6,562 | 500 | 6,443 | - |
2012.05.1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6,562 | 500 | 6,443 | - |
2012.06.1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396,864 | 500 | 6,443 | - |
2012.06.20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6,562 | 500 | 6,443 | - |
2012.07.1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6,562 | 500 | 6,443 | - |
2012.08.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6,562 | 500 | 6,443 | - |
2012.11.0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43,225 | 500 | 6,443 | - |
2013.04.1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32,810 | 500 | 6,443 | - |
2014.03.1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93,124 | 500 | 6,443 | - |
2015.02.23 | 무상증자 | 보통주 | 7,215,862 | 500 | - | - |
2016.07.20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5,500,000 | 500 | 3,690 | -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 | - | 4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7,147,587 | - | 27,147,587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1,647,587 | - | 21,647,587 | - | |
Ⅴ. 자기주식수 | 216,824 | - | 216,824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6,930,763 | - | 26,930,763 |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214,802 | - | - | - | 214,802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214,802 | - | - | - | 214,802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022 | - | - | - | 2,022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216,824 | - | - | - | 216,824 | - | ||
우선주 | - | - | - | - | -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7.06.30)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7,147,587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16,824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6,930,763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9기 | 제28기 | 제27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5,571 | -18,995 | -3,364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6,806 | -18,947 | 1,551 | |
(연결)주당순이익(원) | -207 | -795 | -157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한국 본사를 거점으로 하여 중국에 1개, 미국에 1개의 해외법인을 포함 총 3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된 첨단소재 전문기업으로 주요 사업은 광학필름 제조 및 판매사업 입니다.
당사의 사업군은 크게 LCD광학필름 사업군, 차량용/건축용 윈도우필름 사업군/ 미디어,산업재필름 사업군/ 첨단나노소재 사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광학필름 사업
LCD는 2개의 얇은 유리판 사이에 고체와 액체의 중간물질인 액정을 주입하여 상하 유리판 위 전극의 전압차로 액정분자의 배열을 변화시켜 숫자나 영상을 표시하는 광스위치 현상을 이용한 소자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디스플레이의 형태입니다.
당사의 주력사업 및 제품인 광학필름은, BLU에 적용되는 핵심부품으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굴절 및 반사하여 빛의 방향을 전면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빛 손실을 최소화하고 휘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여 LCD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도록 합니다.
특히 TV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가 점차 대형화되고 고화질, 고선명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와 더불어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고성능 모바일기기의 등장으로 광학필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 슬림화로 인한 휘도 저하를 극복하고 전력 소모를 줄임으로써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학필름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2) 윈도우필름 사업
윈도우필름은 자동차 및 건축물 등의 유리에 부착하여 선택적으로 광선을 투과함으로써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성 필름을 말하며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열차단필름을 중심으로 윈도우필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윈도우필름 시장은 크게 아시아시장, 미주시장, 유럽시장으로 나뉘며, 아시아시장은 기능성이 요구되지 않는 자동차용 단순 윈도우필름 시장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익성이 낮습니다. 반면 미주 및 유럽 등 선진국시장은 적외선 및 자외선 차단, 안전기능을 요구하는 고가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광학필름 사업
당사는 광학필름을 2003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2008년 11월 LG전자와 초박막액정표시장치에 사용되는 '신복합광학시트' 공동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신복합광학시트란 LCD에 사용되는 새로운 형상의 광학시트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프리즘시트의 구조와는 차별화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기존 제품에 비해 TV의 휘도가 10% 이상 향상된 특성을 갖고 있어 제품의 우수성은 물론 가격경쟁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작업성과 수율을 향상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대형 LCD TV를 시작으로 노트북용, 모니터용 등의 제품을 양산하고 있으며 신복합광학시트 단일 제품으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이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시장의 고성장세에 발맞추어, 모바일용 복합시트 시장에도 진출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군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사 광학필름의 BLU시트의 주요 시장은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입니다.
(2) 윈도우필름 사업
당사는 축적된 코팅기술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윈도우필름에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고기능성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단열필름 IR(Infrared Radiation)필름, Safety필름, SP(Super Performance)필름, PPF(Paint Protection Film) 등의 다양한 제품을 통해 미주 및 유럽 시장에 진출하여 향후 매출액 증대가 예상됩니다.
특히 PPF전략제품은 자동차의 도장면과 전체 외관을 다양한 생활스크레치, 오염 등으로부터 외관손상을 보호해주는 필름으로 초고투명의 고급 TPU원단에 고기능성 탑코티드된 제품으로 뛰어난 자가 복원기능, 무황변 등의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윈도우필름은 전세계 70개국에 차량용/건축용 윈도우 필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마찰저항이 극대화된 특수코팅필름으로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탁월한 에너지 절감효과와 안정성을 인정 받아 전세계 주요 공항, 호텔, 쇼핑센터, 은행 등에 시공되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 미디어/산업재필름 사업
30년 동안 축적되어온 프린팅 및 코팅기술은 당사의 큰 자긍심으로 미디어제품용 필름의 색상 재현성 및 품질 안정도는 공 기록 미디어 메이저회사들로부터 그 신뢰성을 인정받아 전세계 시장에서 시장 선두기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제품 포장용 필름의 경우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판매시장은 대만, 인도, 중국, 태국 시장이며, 유통망과 브랜드 파워를 가진 메이저회사의 시장은 일본 시장으로 디자인 및 정보, 포장 기술 등에 관한 연계가 밀접하게 이뤄져야만 합니다.
공 기록 미디어 제품 포장용 필름 개발시기와 성장 초기에는 메이저 회사들이 직접 생산, 포장 및 판매를 하였으나 비용 상승 및 판매 가격 하락 등으로 판매에 주력하면서 미디어 제품용 필름에 대한 중요성이 자사 이미지 및 광고성 측면에 강조되면서 디자인 및 인쇄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회사는 LCD TV 및 모니터에 사용되는 광학필름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차량 및 건물의 자외선, 적외선 차단 등에 사용되는 윈도우필름, 비디오 및 CD등 제품의 손산방지 및 광고에 사용되는 미디어필름, 산업용 및 문구류 PE 등에 사용되는 산업재필름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별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 용도 | 주요상품 등 | 매출액 | 비율 |
---|---|---|---|---|---|---|
디스플레이사업부 | 제품/상품/로열티 매출 |
광학필름 | TV 및 모니터, 모바일 광학필름 외 |
복합시트 프리즘시트 확산시트 반사시트 보호시트 |
45,070 | 71.5 |
윈도우 사업부 |
제품/상품매출 | 윈도우 /미디어/산업재 필름 |
차량 및 건물의 자외선 및 적외선 필름 외 |
IR film PPF film Safety film 산업재 film |
17,895 | 28.4 |
기타 | 제품/상품매출 | 기타상품 | 신사업, 샘플 등 | 샘플용 소재및 film | 92 | 0.1 |
합 계 | 63,057 | 100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1) 산출기준
- 각 제품별로 제작 사양이 다양하며 사양 별로 가격이 상이한 바,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주요 가격 변경요인
- 가격 변동의 주된 요인은 각 고객사별로 공급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 평균단가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 고 |
---|---|---|---|---|---|
디스플레이 | 원재료 | PET필름 | BASE필름 | 4,534 | - |
부재료 | 용제 외 | - | 1,115 | - | |
윈도우 | 원재료 | PET필름 | BASE필름 | 7,528 | - |
부재료 | 용제 외 | - | 3,962 | - | |
미디어 | 원재료 | PET필름 | BASE필름 | 45 | - |
부재료 | 용제 외 | - | 46 | - | |
합계 | 원재료 | PET필름 | BASE필름 | 12,107 | - |
부재료 | 용제 외 | - | 5,123 | - |
4.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당분기말 현재 유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공구와기구 | 시설장치 | 차량운반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기초 | 17,467,953 | 12,692,151 | 768,746 | 25,744,052 | 840,373 | 4,025,968 | 51,330 | 1,095,374 | 2,493,084 | 65,179,030 |
증가 | - | - | - | 2,527,758 | 68,925 | - | - | 20,389 | 36,600 | 2,653,672 |
취득 | - | - | - | 262,074 | 68,925 | - | - | 20,389 | 36,600 | 387,988 |
기타증가 | - | - | - | 2,265,684 | - | - | - | - | - | 2,265,684 |
감소 | - | 211,569 | 39,978 | 2,867,510 | 266,351 | 338,553 | 6,695 | 239,070 | 2,265,684 | 6,235,410 |
처분 | - | - | - | - | - | - | 3 | - | - | 3 |
감가상각 | - | 211,569 | 39,978 | 2,665,885 | 260,792 | 338,553 | 6,692 | 225,892 | - | 3,749,360 |
기타감소 | - | - | - | 201,625 | 5,559 | - | - | 13,178 | 2,265,684 | 2,486,045 |
기말 | 17,467,953 | 12,480,582 | 728,768 | 25,404,300 | 642,947 | 3,687,415 | 44,635 | 876,693 | 264,000 | 61,597,293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29기 반기 | 제28기 | 제27기 | |
---|---|---|---|---|
내수 | 제품 | 11,575 | 52,123 | 94,444 |
상품 | 2,659 | 6,909 | 1,026 | |
수출 | 제품 | 14,606 | 38,399 | 81,279 |
상품 | 7,470 | 21,141 | 34 | |
계 | 36,311 | 118,572 | 176,783 |
* 본 수출/내수 구분 매출내역은 별도 손익계산서 기준입니다.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로의 생산설비 이전에 따른 매출 감소
6. 수주상황
당사의 제품은 수주의 개념이 아닌 2~3일 단위의 주단위 주문생산 체계이므로 수주현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첨부된 연결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29기 반기 | 제28기 | 제27기 | 비 고 |
---|---|---|---|---|
연구개발비용 계 | 1,983 | 4,857 | 4,733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3.14% | 3.20% | 2.65% | - |
9.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순번 | 구분 | 국가 | 등록일 | 명칭 |
---|---|---|---|---|
1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06-02-10 | 인쇄용 다중적층 원지 및 그 제조방법 |
2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06-05-23 | 액정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광확산 시트 |
3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06-09-08 | 잉크젯 기록용지 |
4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06-10-30 | 착색필름 |
5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07-04-06 | 반사방지성복합기능필름,이를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광학 필터 및 상기 광학필터를 포함하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
6 | 등록특허 | 대만 | 2007-04-21 | 잉크젯 기록용지 |
7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07-07-25 | 액정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및 그 제조방법 |
8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08-12-26 | 인서트 몰딩用 인쇄필름의 제조방법 |
9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08-12-26 | 인서트 몰딩用 인쇄필름 |
10 | 등록특허 | 중국 | 2009-02-11 | 액정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및 그 제조방법 |
11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09-04-21 | 광확산제를 이용한 광학 적층 필름 |
12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09-08-25 | 패턴 가이드롤 형성방법 및 프리즘시트 제조방법, 그에 의해 형성된 프리즘시트. |
13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0-01-14 | 프리즘 시트 및 그를 구비한 광학필름 |
14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0-08-20 | 소형백라이트 유닛용 프리즘시트 |
15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0-09-16 | 광학 시트 (OPTICAL SHEET)(Wave Pattern) |
16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1-01-26 | 광학적층필름의 광학시트 |
17 | 등록특허 | 미국 | 2011-01-31 | 잉크젯 기록용지 |
18 | 등록특허 | 대만 | 2011-06-21 | 액정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 유니트용 고휘도 광확산 시트 및 그 제조방법 |
19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1-09-19 | 적외선 차단 필름 |
20 | 등록특허 | 중국 | 2011-11-16 | 광확산제를 이용한 광학 적층 필름 |
21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1-11-29 | 안료성 접착제 및 이를 이용한 착색필름 |
22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1-12-12 | 질소가 도핑된 이산화티타니아를 이용한 태양전지 제조방법 |
23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01-31 | 바 코팅을 이용한 터치패널용 투명전도막제조방법 |
24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01-31 | 다중 곡률을 갖는 광학시트 |
25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03-21 | 윈도우필름을 이용한 염료감응 태양전지 |
26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05-08 |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용 기판의 제조방법 |
27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05-08 | 광 확산필름을 적용한 염료감응 태양전지 |
28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06-11 | 터치패널용 투명도전막 및 그 제조방법 |
29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08-22 | 이중코팅 금속기판을 이용한 금속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
30 | 등록특허 | 대만 | 2012-09-11 | 광확산제를 이용한 광학 적층 필름 |
31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10-15 | 금속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
32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10-24 | CNT/PT복합상대전극을 구비한 염료감응태양전지 제조방법 |
33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11-07 | 차단층을 포함하는 염료감응 태양전지 |
34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11-16 | 집광보조장치를 접목한 고효율태양전지 |
35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12-11 | 폴리싱처리된 금속기판을 구비한 금속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
36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2-12-18 | 코팅금속기판을 구비한 금속플렉시블 염료감응태양전지 및 제조방법 |
37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3-01-03 | 폴리싱처리된 코팅금속기판을 구비한 금속플렉시블염료감응 태양전지 그 제조방법 |
38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3-01-16 | 그래핀, CNT/Ag복합체 상대전극을 구비한 염료감응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
39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3-03-05 | clay를 이용한 준고체전해질을 적용한 염료감응 태양전지 |
40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3-03-13 | 자외선조사에 의한 터치패널용 AZO제조방법 |
41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3-04-10 | 자국방지형 시트권취용 지관 |
42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3-06-17 |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정전용량 터치 스크린 패널 |
43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3-07-31 | 기능성 반사필름을 적용한 염료감응태양전지 |
44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3-08-30 | 전도도가 개선된 탄소나노튜브 투명전극 제조방법 |
45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3-09-17 | 카본나노튜브 기반의 터치패널 |
46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3-10-24 | 저온에서 하이드로폴리머를 이용하여 제조된 이산화티타니아 나노입자 염료감응형태양전지 |
47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4-03-13 | 감지전극 및 그보다 더 큰 전기 전도성을 갖는 도전전극을 구비한 터치스크린 패널 |
48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4-03-18 | 터치 스크린 패널 |
49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4-07-17 | 표면구조화 AZO 글래스 투명전극을 구비한 금속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
50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4-08-11 | 몰드패턴 다이를 이용한 터치센서의 패턴 형성방법 |
51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4-12-22 | 표면구조화 AZO 글래스 투명전극과 이중코팅 금속기판을 구비한 금속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
52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5-02-16 | 기판 제조 방법 및 그에 따라서 제조된 기판 |
53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5-04-20 | 안료물질과 금속산화물이 혼합된 접착제 및 이를 이용한 착색가능 열선 차단 카본-세라믹 필름 |
54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5-06-12 |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한 투명 전도성 필름 및 그 제조방법 |
55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5-08-27 | 보강재가 구비된 포장박스 |
56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5-09-07 | 엘씨디 필름용 포장상자 |
57 | 등록특허 | 대만 | 2015-09-11 | 이중코팅 금속기판을 이용한 금속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
58 | 등록특허 | 대만 | 2015-09-11 | 금속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
59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5-11-30 | 포장상자용 덮개 |
60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5-11-30 | 플렉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제조방법 및 장치 |
61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5-12-04 | 염료감응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
62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5-12-18 | 터치 패널 및 그 제조방법 |
63 | 등록특허 | 중국 | 2016-04-27 | 이중코팅 금속기판을 이용한 금속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
64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6-04-15 |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실링구조 및 그 실링방법 |
65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6-04-15 |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실링방법 |
66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6-04-28 | 전도성 필름 제조방법 및 장치 |
67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6-04-28 | 도전막 형성을 위한 유연기판용 전도성 페이스트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68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6-07-12 | 합금-쉘 양자점 제조방법, 합금-쉘 양자점 및 이를 포함하는 백라이트 유닛 |
69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6-07-27 | 패널용 테이프 및 이의 제조방법 |
70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6-07-28 | 합금-쉘 양자점 제조방법, 합금-쉘 양자점 및 이를 포함하는 백라이트 유닛 |
71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6-09-29 | 직렬형 염료감응 태양전지 모듈 및 그 제조방법 |
72 | 등록특허 | 대만 | 2016-11-21 | 플렉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제조방법 및 장치 |
73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6-11-16 | 기능화된 그래핀 옥사이드 제조방법, 그에 따른 기능화된 그래핀옥사이드, 이를 이용한 고분자 필름 제조방법 및 그에 따른 고분자 필름 |
74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6-11-17 | 환원 그래핀 옥사이드 제조방법, 그에 따른 환원 그래핀 옥사이드, 이를 이용한 배리어 필름 제조방법 및 그에 따른 배리어 필름 |
75 | 등록특허 | 대만 | 2017-01-21 | 도전막 형성을 위한 유기 기판용 전도성 페이스트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
76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7-01-05 | 다분산 양자점 매트릭스 및 그 제조 방법 및 발광소자 |
77 | 등록특허 | 중국 | 2017-04-12 | 금속 플렉시블 염료감응 태양전지 및 그 제조방법 |
78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7-04-28 | 배리어필름 제조방법 및 배리어필름 [용매 휘발 속도제어방법으로 제조된 고분자 배리어 필름] |
79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7-05-19 | 합금-쉘 양자점 제조 방법, 합금-쉘 양자점 및 이를 포함하는 백라이트 유닛 |
80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7-05-29 | 배리어필름 제조방법 및 배리어 필름 [AIP-Graphene Sol-gel 적용에 따른 배리어필름제조] |
81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7-06-27 | 고분자 필름 및 그 제조방법 |
82 | 등록특허 | 대한민국 | 2017-07-27 | 가변피치를 갖는 복합 광학시트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
과 목 | 제29기 | 제28기 | 제27기 |
---|---|---|---|
2017년 06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2015년 12월 31일 | |
I. 유동자산 | 83,393,116,055 | 91,251,250,014 | 86,413,850,266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114,108,600 | 30,799,758,576 | 24,661,846,364 |
매출채권 | 32,888,133,386 | 32,431,124,596 | 30,932,191,685 |
재고자산 | 27,728,127,815 | 22,380,502,115 | 24,932,493,008 |
기타 유동자산 | 6,662,746,254 | 5,639,864,727 | 5,887,319,209 |
II. 비유동자산 | 76,902,522,482 | 79,995,724,870 | 92,297,812,449 |
유형자산 | 61,597,293,387 | 65,179,030,427 | 69,932,638,659 |
무형자산 | 6,425,164,107 | 5,859,093,062 | 13,085,961,918 |
이연법인세자산 | 5,678,160,596 | 5,886,423,991 | 5,606,515,753 |
기타비유동자산 | 597,631,470 | 3,071,177,390 | 3,672,696,119 |
자 산 총 계 | 160,295,638,537 | 171,246,974,884 | 178,711,662,715 |
I. 유 동 부 채 | 86,055,654,308 | 90,444,553,012 | 90,382,967,814 |
II. 비 유 동 부 채 | 18,088,247,674 | 18,379,754,812 | 26,369,207,441 |
부 채 총 계 | 104,143,901,982 | 108,824,307,824 | 116,752,175,255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56,151,736,555 | 62,422,667,060 | 61,959,487,460 |
I. 자본금 | 13,573,793,500 | 13,573,793,500 | 10,823,793,500 |
II. 자본잉여금 | 59,403,708,740 | 59,403,708,740 | 42,164,065,100 |
Ⅲ.연결자본조정 | (2,489,618,810) | (2,489,618,810) | (2,489,618,810) |
Ⅳ.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97,206,290) | (1,924,560,869) | (800,444,304) |
Ⅴ.이익잉여금 | (11,838,940,585) | (6,140,655,501) | 12,261,691,974 |
비지배지분 | - | - | - |
자 본 총 계 | 56,151,736,555 | 62,422,667,060 | 61,959,487,460 |
기간 | 2017.01.01~2017.06.30 | 2016.01.01~2016.12.31 | 2015.01.01~2015.12.31 |
I. 매출액 | 63,057,165,088 | 151,681,829,225 | 178,636,195,750 |
II. 매출원가 | 57,880,541,754 | 142,213,649,799 | 157,223,172,617 |
III. 매출총이익 | 5,176,623,334 | 9,468,179,426 | 21,413,023,133 |
IV. 영업이익 | (2,251,737,655) | (10,145,609,010) | (1,195,262,863)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939,508,004) | (17,652,426,730) | (2,454,063,544) |
VI. 법인세비용 | 637,081,140 | 1,343,039,226 | 910,780,735 |
IX. 당기순이익 | (5,576,589,144) | (18,995,465,956) | (3,364,844,279) |
X. 기타포괄손익 | (775,710,041) | (524,615,873) | (880,782,997) |
XI. 총포괄이익 | (6,352,299,185) | (19,520,081,829) | (4,245,627,276) |
XII.기본주당순이익 | (207) | (795) | (157) |
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
과 목 | 제29기 | 제28기 | 제27기 |
---|---|---|---|
2017년 06월 30일 | 2016년 12월 31일 | 2015년 12월 31일 | |
I. 유동자산 | 57,769,372,049 | 69,502,697,435 | 67,941,286,173 |
현금및현금성자산 | 8,152,454,725 | 20,870,811,090 | 13,796,774,446 |
매출채권 | 22,432,937,583 | 25,451,843,356 | 28,903,403,393 |
재고자산 | 21,685,371,453 | 18,137,073,430 | 20,040,441,062 |
기타 유동자산 | 5,498,608,288 | 5,042,969,559 | 5,200,667,272 |
II. 비유동자산 | 81,695,268,223 | 83,780,549,903 | 100,615,487,973 |
유형자산 | 49,857,163,352 | 52,395,408,534 | 61,610,776,405 |
무형자산 | 6,325,219,248 | 5,749,335,321 | 12,866,846,848 |
이연법인세자산 | 5,678,160,596 | 5,886,423,991 | 5,606,515,753 |
기타비유동자산 | 509,756,425 | 3,028,686,377 | 3,631,116,287 |
종속기업투자 | 16,720,695,680 | 16,720,695,680 | 16,900,232,680 |
자 산 총 계 | 139,464,640,272 | 153,283,247,338 | 168,556,774,146 |
I. 유 동 부 채 | 72,990,957,851 | 79,412,497,242 | 89,949,652,554 |
II. 비 유 동 부 채 | 3,626,925,724 | 4,163,982,436 | 10,542,131,582 |
부 채 총 계 | 76,617,883,575 | 83,576,479,678 | 100,491,784,136 |
I. 자본금 | 13,573,793,500 | 13,573,793,500 | 10,823,793,500 |
II. 자본잉여금 | 59,403,708,740 | 59,403,708,740 | 42,164,065,100 |
Ⅲ.기타자본구성요소 | (2,489,618,810) | (2,489,618,810) | (2,489,618,810)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 |
Ⅴ.이익잉여금 | (7,641,126,733) | (781,115,770) | 17,566,750,220 |
자 본 총 계 | 62,846,756,697 | 69,706,767,660 | 68,064,990,010 |
기간 | 2017.01.01~2017.06.30 | 2016.01.01~2016.12.31 | 2015.01.01~2015.12.31 |
I. 매출액 | 36,311,094,824 | 118,572,515,373 | 176,783,328,109 |
II. 매출원가 | 34,298,605,715 | 113,975,449,887 | 156,137,241,698 |
III. 매출총이익 | 2,012,489,109 | 4,597,065,486 | 20,646,086,411 |
IV. 영업이익 | (3,912,245,932) | (11,972,374,211) | 352,766,366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582,026,658) | (18,092,155,759) | 2,285,889,721 |
VI. 법인세비용 | 223,601,995 | 855,210,922 | 734,494,593 |
IX. 당기순이익 | (6,805,628,653) | (18,947,366,681) | 1,551,395,128 |
X. 기타포괄손익 | (54,382,310) | 599,500,691 | (61,877,560) |
XI. 총포괄이익 | (6,860,010,963) | (18,347,865,990) | 1,489,517,568 |
XII.기본주당순이익 | (253) | (739) | 72 |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29 기 반기말 2017.06.30 현재 |
제 28 기말 2016.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9 기 반기말 |
제 28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83,393,116,055 |
91,251,250,014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114,108,600 |
30,799,758,576 |
단기금융상품 |
0 |
0 |
단기매매금융자산 |
0 |
0 |
매출채권 |
32,888,133,386 |
32,431,124,596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2,200,479,216 |
1,822,464,080 |
선급금 |
4,278,501,507 |
3,650,425,829 |
선급비용 |
183,765,531 |
166,974,818 |
당기법인세자산 |
0 |
0 |
통화선도 |
0 |
0 |
재고자산 |
27,728,127,815 |
22,380,502,115 |
비유동자산 |
76,902,522,482 |
79,995,724,870 |
장기금융상품 |
409,732,000 |
326,764,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000,000 |
30,000,000 |
유형자산 |
61,597,293,387 |
65,179,030,427 |
투자부동산 |
2,164,540,922 |
2,183,368,952 |
무형자산 |
6,425,164,107 |
5,859,093,062 |
이연법인세자산 |
5,678,160,596 |
5,886,423,991 |
기타비유동자산 |
597,631,470 |
531,044,438 |
종속기업투자 |
0 |
0 |
자산총계 |
160,295,638,537 |
171,246,974,884 |
부채 |
||
유동부채 |
86,055,654,308 |
90,444,553,012 |
매입채무 |
17,425,740,230 |
17,400,486,383 |
기타지급채무 |
4,997,133,752 |
7,647,027,835 |
기타유동부채 |
898,136,982 |
89,988,582 |
파생상품부채 |
0 |
0 |
단기차입금 |
62,734,643,344 |
65,307,050,212 |
유동성장기부채 |
0 |
0 |
비유동부채 |
18,088,247,674 |
18,379,754,812 |
장기차입금 |
15,001,526,446 |
15,001,526,446 |
신주인수권부사채 |
0 |
0 |
확정급여부채 |
3,086,721,228 |
3,378,228,366 |
부채총계 |
104,143,901,982 |
108,824,307,824 |
자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6,151,736,555 |
62,422,667,060 |
자본금 |
13,573,793,500 |
13,573,793,500 |
자본잉여금 |
59,403,708,740 |
59,403,708,740 |
기타자본구성요소 |
(2,489,618,810) |
(2,489,618,81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97,206,290) |
(1,924,560,869) |
이익잉여금 |
(11,838,940,585) |
(6,140,655,501) |
비지배지분 |
0 |
0 |
자본총계 |
56,151,736,555 |
62,422,667,060 |
자본과부채총계 |
160,295,638,537 |
171,246,974,884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29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29 기 반기 |
제 28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33,510,922,338 |
63,057,165,088 |
36,437,078,696 |
78,425,829,552 |
매출원가 |
30,937,325,867 |
57,880,541,754 |
33,840,428,006 |
73,058,393,847 |
매출총이익 |
2,573,596,471 |
5,176,623,334 |
2,596,650,690 |
5,367,435,705 |
판매비와관리비 |
3,060,573,673 |
7,428,360,989 |
5,815,663,725 |
10,613,098,144 |
영업이익(손실) |
(486,977,202) |
(2,251,737,655) |
(3,219,013,035) |
(5,245,662,439) |
기타이익 |
127,602,236 |
180,673,551 |
57,111,319 |
117,190,888 |
기타손실 |
19,012,050 |
42,270,075 |
14,701,424 |
89,184,056 |
금융수익 |
193,625,723 |
518,636,435 |
621,769,376 |
1,230,258,408 |
금융비용 |
1,007,106,694 |
3,344,810,260 |
543,323,132 |
2,403,834,21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191,867,987) |
(4,939,508,004) |
(3,098,156,896) |
(6,391,231,416) |
법인세비용 |
442,954,931 |
637,081,140 |
(339,771,895) |
490,551,374 |
계속영업이익(손실) |
(1,634,822,918) |
(5,576,589,144) |
(2,758,385,001) |
(6,881,782,790) |
당기순이익(손실) |
(1,634,822,918) |
(5,576,589,144) |
(2,758,385,001) |
(6,881,782,790) |
기타포괄손익 |
1,084,997,794 |
(775,710,041) |
158,431,496 |
(1,285,581,96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139,380,104 |
(721,327,731) |
16,583,425 |
(1,427,430,038) |
해외사업환산손익 |
1,139,380,104 |
(721,327,731) |
16,583,425 |
(1,427,430,03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4,382,310) |
(54,382,310) |
141,848,071 |
141,848,07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4,382,310) |
(54,382,310) |
141,848,071 |
141,848,071 |
총포괄손익 |
(549,825,124) |
(6,352,299,185) |
(2,599,953,505) |
(8,167,364,757)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1,634,822,918) |
(5,576,589,144) |
(2,758,385,001) |
(6,881,782,790)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포괄손익의 귀속 |
||||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549,825,124) |
(6,352,299,185) |
(2,599,953,505) |
(8,167,364,757) |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0 |
0 |
0 |
0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61) |
(207) |
(129) |
(321) |
희석주당이익(손실) |
(61) |
(207) |
(129) |
(321)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29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6.01.01 (기초자본) |
10,823,793,500 |
42,164,065,100 |
(2,489,618,810) |
(800,444,304) |
12,261,691,974 |
61,959,487,460 |
61,959,487,460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6,881,782,790) |
(6,881,782,790) |
(6,881,782,790) |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해외사업장환산에 따른 외환차이 |
(626,985,734) |
(626,985,734) |
(626,985,73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95,287,209) |
(95,287,209) |
(95,287,209) |
|||||||
소유주와의 거래변동 |
신주인수권부대가 |
|||||||||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변동 |
||||||||||
배당금지급 |
||||||||||
자기주식의 취득 |
||||||||||
무상증자 |
||||||||||
유상증자 |
||||||||||
신주발행비 |
||||||||||
기타자본변동 |
||||||||||
2016.06.30 (기말자본) |
10,823,793,500 |
42,164,065,100 |
(2,489,618,810) |
(1,427,430,038) |
5,284,621,975 |
54,355,431,727 |
54,355,431,727 |
|||
2017.01.01 (기초자본) |
13,573,793,500 |
59,403,708,740 |
(2,489,618,810) |
(2,273,800,221) |
(5,791,416,149) |
62,422,667,060 |
0 |
62,422,667,060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5,576,589,144) |
(5,576,589,144) |
0 |
(5,576,589,144) |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해외사업장환산에 따른 외환차이 |
(572,645,421) |
(67,313,630) |
(639,959,051) |
0 |
(639,959,05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4,382,310) |
(54,382,310) |
0 |
(54,382,310) |
||||||
소유주와의 거래변동 |
신주인수권부대가 |
0 |
||||||||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변동 |
0 |
|||||||||
배당금지급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
무상증자 |
0 |
|||||||||
유상증자 |
0 |
|||||||||
신주발행비 |
0 |
|||||||||
기타자본변동 |
0 |
|||||||||
2017.06.30 (기말자본) |
13,573,793,500 |
59,403,708,740 |
(2,489,618,810) |
(2,900,827,952) |
(11,435,318,923) |
56,151,736,555 |
56,151,736,555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29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29 기 반기 |
제 28 기 반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346,772,996) |
10,128,199,524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9,050,174,111) |
11,698,281,986 |
당기순이익(손실) |
(5,576,589,144) |
(6,881,782,790) |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5,707,206,253 |
7,147,407,944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
(9,180,791,220) |
11,432,656,832 |
이자수취 |
15,977,619 |
51,000,569 |
이자지급 |
(1,312,576,504) |
(1,633,687,541) |
법인세납부(환급) |
0 |
12,604,51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87,197,250) |
(8,241,461,888)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43,278,161 |
2,329,580,689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70,148,888 |
57,662,374 |
유형자산의 처분 |
16,727,273 |
1,775,334,844 |
무형자산의 처분 |
240,870,000 |
106,656,827 |
보증금의 감소 |
15,532,000 |
389,926,644 |
종속기업투자의감소 |
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130,475,411) |
(10,571,042,577) |
단기대여금의 증가 |
(48,00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82,968,000) |
(82,968,000) |
유형자산의 취득 |
(47,678,091) |
(9,844,398,686) |
무형자산의 취득 |
(869,532,120) |
(611,769,891) |
보증금의 증가 |
(82,297,200) |
(31,906,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72,406,868) |
(3,527,101,705)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551,593,132 |
8,702,898,295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551,593,132 |
8,771,367,569 |
장기차입금의 차입 |
0 |
(68,469,274) |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증가 |
0 |
|
유상증자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증가 |
0 |
|
금융보증부채의 증가 |
0 |
|
보통주자본금의증가 |
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124,000,000) |
(12,230,00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124,000,000) |
(7,73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감소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4,500,000,000) |
|
자기주식의 취득 |
||
신주발행비 |
||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의 반영 |
(1,084,467,002) |
(64,049,078) |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084,467,002) |
(64,049,078)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4,690,844,116) |
(1,704,413,147)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0,799,758,576 |
24,661,846,364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6,108,914,460 |
22,957,433,217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상보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상보(이하 "지배기업")는 1989년 2월에 설립되어 광학필름 및 윈도우필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김포시, 충남 아산시 등에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7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 당반기 | 전 기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김 상 근 | 5,825,284 | 21.50% | 5,825,284 | 21.5% |
기 타 | 21,322,303 | 78.50% | 21,322,303 | 78.5% |
합 계 | 27,147,587 | 100.00% | 27,147,587 | 100.00% |
(2) 종속기업의 개요
1) 현황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지분율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업종 | 지배력판단근거 |
---|---|---|---|---|---|
Sangbo USA INC | 100% | 미국 | 2016.06.30 |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100% | 중국 | 2016.06.30 | 제조 | 의결권과반수보유 |
2) 요약재무정보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Sangbo USA INC | 4,301,073 | 3,201,411 | 1,099,662 | 193,470 | (83,269) | (83,269)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47,152,447 | 17,050,316 | 30,102,131 | 30,806,620 | 1,327,377 | 386,458 |
<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 전기 | 전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Sangbo USA INC | 4,903,788 | 3,646,491 | 1,257,297 | 568,187 | (16,194) | 51,313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43,392,784 | 13,677,110 | 29,715,674 | 17,949,606 | (37,816) | (1,612,196) |
2. 중요한 회계정책
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주석 38'에 공시하였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분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사업모형>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2,200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3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2,200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의 2017년 6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30백만원이고, 201X 회계연도 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손익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금융부채 100,159백만원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항목은 없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2,200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2,20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1,120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연결실체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부채·확정계약·예상거래는 없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4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4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이전과 변동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기준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회계처리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제정 해석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실체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경우 금융상품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결과로 생긴 차손익은 동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유의적인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연결실체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실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과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실체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실체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8) 금융상품
1)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연결실체가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인 내재파생상품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장부금액의 조정액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가중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차량운반구 | 4년 |
구 축 물 | 20년 | 공기구비품 | 4년 |
기 계 장 치 | 10년 | 시 설 장 치 | 1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개 발 비 | 5년 | 정액법 |
산업재산권 | 5~10년 | 정액법 |
회 원 권 | 비한정 | - |
기타의무형자산 | 5~10년 | 정액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
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5)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고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지배기업 혹은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합니다.
(20)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3)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
연결실체의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114,109 | - | 16,114,109 |
매출채권 | 32,888,133 | - | 32,888,133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2,200,479 | - | 2,200,479 |
장기금융상품 | 409,732 | - | 409,732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0,000 | 30,000 |
기타비유동자산 | 597,631 | - | 597,631 |
합계 | 52,210,084 | 30,000 | 52,240,084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799,759 | - | 30,799,759 |
매출채권 | 32,431,125 | - | 32,431,125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1,817,123 | - | 1,817,123 |
장기금융상품 | 326,764 | - | 326,76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0,000 | 30,000 |
기타비유동자산 | 531,044 | - | 531,044 |
합계 | 65,905,815 | 30,000 | 65,935,815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계 |
---|---|---|---|
매입채무 | 17,425,740 | - | 17,425,740 |
단기차입금 | 62,734,643 | - | 62,734,643 |
기타지급채무 | 4,997,134 | - | 4,997,134 |
장기차입금 | 15,001,526 | - | 15,001,526 |
합 계 | 100,159,043 | - | 100,159,043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계 |
---|---|---|---|
매입채무 | 17,400,486 | - | 17,400,486 |
단기차입금 | 65,307,050 | - | 65,307,050 |
기타지급채무 | 7,647,028 | - | 7,647,028 |
장기차입금 | 15,001,526 | - | 15,001,526 |
합 계 | 105,356,090 | - | 105,356,090 |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수익(비용) | 기타포괄손익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수익(비용) | 손상차손 |
---|---|---|---|---|---|
<금융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147,895 | - | 15,978 | - | - |
합 계 | 147,895 | - | 15,978 | - | -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1,352,510) | - | - |
합 계 | 147,895 | - | (1,336,532) | - | - |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수익(비용) | 기타포괄손익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수익(비용) | 손상차손 |
---|---|---|---|---|---|
<금융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895,821 | - | 113,847 | - | 9,943 |
합 계 | 895,821 | - | 113,847 | - | 9,943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91,730) | - | (2,800,359) | - | - |
합 계 | (191,730) | - | (2,800,359) | - | - |
4. 공정가치
(1)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
경영진은 재무제표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현금 | 2,050 | 2,498 |
예금 | 17,462,181 | 33,360,995 |
정부보조금 | (1,350,122) | (2,563,735) |
합계 | 16,114,109 | 30,799,758 |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33,740,317 | (852,184) | 32,888,133 | 33,331,032 | (899,907) | 32,431,125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미수금 | 1,329,564 | - | 1,329,564 | 829,400 | - | 829,400 |
단기대여금 | 870,915 | - | 870,915 | 993,064 | - | 993,064 |
소 계 | 2,200,479 | - | 2,200,479 | 1,822,464 | - | 1,822,464 |
장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장기대여금 | 1,120,000 | (1,120,000) | - | 1,120,000 | (1,120,000) | - |
소계 | 1,120,000 | (1,120,000) | - | 1,120,000 | (1,120,000) | - |
합계 | 37,060,796 | (1,972,184) | 35,088,612 | 36,273,496 | (2,019,907) | 34,253,589 |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만기미경과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6개월초과 | ||||
매출채권 | 32,888,133 | - | - | - | 852,184 | 33,740,317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미수금 | 1,329,564 | - | - | - | - | 1,329,564 |
단기대여금 | 870,915 | - | - | - | - | 870,915 |
소계 | 2,200,479 | - | - | - | - | 2,200,479 |
장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장기대여금 | - | - | - | - | 1,120,000 | 1,120,000 |
소계 | - | - | - | - | 1,120,000 | 1,120,000 |
합계 | 35,088,612 | - | - | - | 1,972,184 | 37,060,796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만기미경과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6개월초과 | ||||
매출채권 | 32,431,125 | - | - | - | 899,907 | 33,331,032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미수금 | 829,400 | - | - | - | - | 829,400 |
단기대여금 | 993,064 | - | - | - | - | 993,064 |
소계 | 1,822,464 | - | - | - | - | 1,822,464 |
장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
장기대여금 | - | - | - | - | 1,120,000 | 1,120,000 |
소계 | - | - | - | - | 1,120,000 | 1,120,000 |
합계 | 34,253,589 | - | - | - | 2,019,907 | 36,273,496 |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기말 |
---|---|---|---|---|
매출채권 | 899,907 | (23,156) | 24,567 | 852,184 |
장기대여금 | 1,120,000 | - | - | 1,120,000 |
합계 | 2,019,907 | (23,156) | 24,567 | 1,972,184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기말 |
---|---|---|---|---|
매출채권 | 1,532,781 | 9,943 | 642,817 | 899,907 |
장기대여금 | 1,120,000 | - | - | 1,120,000 |
합계 | 2,652,781 | 9,943 | 642,817 | 2,019,907 |
7. 기타금융자산
(1)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 기 |
---|---|---|
<단기기타금융자산> |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2,200,479 | 1,817,123 |
<장기기타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000 | 30,000 |
합 계 | 2,230,479 | 1,847,123 |
(2)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 기 |
---|---|---|
<유동항목> | ||
미수금 | 1,329,564 | 824,059 |
단기대여금 | 870,915 | 993,064 |
합 계 | 2,200,479 | 1,817,123 |
(3)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30,000 | 30,000 |
2)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김포일보 | 3000주 | - | 30,000 | 30,000 |
합계 | 30,000 | 30,000 |
(주1) 상기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김포일보 | 3000주 | - | 30,000 | 30,000 |
합계 | 30,000 | 30,000 |
(주1) 상기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환입) | |
---|---|---|---|---|
당반기 | 당반기누계 | |||
제품 | 21,071,856 | 19,236,418 | 117,024 | 1,835,438 |
상품 | 2,580,431 | 2,580,431 | - | - |
재공품 | 1,825,827 | 1,825,827 | - | - |
원재료 | 3,581,931 | 3,365,469 | 39,775 | 216,462 |
부재료 | 679,499 | 635,326 | 3,635 | 44,173 |
저장품 | 84,657 | 84,657 | - | - |
합계 | 29,824,201 | 27,728,128 | 160,434 | 2,096,073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환입) | |
---|---|---|---|---|
전기 | 전반기누계 | |||
제품 | 18,438,460 | 16,720,046 | 481,139 | 1,718,414 |
상품 | 1,681,262 | 1,681,262 | - | - |
재공품 | 1,369,376 | 1,369,376 | - | - |
원재료 | 2,248,860 | 2,072,173 | 81,609 | 176,687 |
부재료 | 438,564 | 398,026 | 21,330 | 40,538 |
저장품 | 58,287 | 58,287 | - | - |
미착품 | 81,332 | 81,332 | - | - |
합계 | 24,316,141 | 22,380,502 | 584,078 | 1,935,639 |
9. 기타자산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타비유동자산 | ||
보증금 | 597,631 | 531,044 |
10. 관계기업투자
(1) 현황
관계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기업명 | 지분율 | 주된사업장 | 보고기간종료일 | 관계의성격 | 측정방법 |
---|---|---|---|---|---|
<관계기업> | |||||
(주)대원홀딩스 | 31.80% | 한국 | 2,017.6.30 | 지분참여 | 지분법 |
<전기>
기업명 | 지분율 | 주된사업장 | 보고기간종료일 | 관계의성격 | 측정방법 |
---|---|---|---|---|---|
<관계기업> | |||||
(주)대원홀딩스 | 31.80% | 한국 | 2016.12.31 | 지분참여 | 지분법 |
(2) 투자내용
관계기업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업명 | 당반기 | 전기 | ||||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
<관계기업> | ||||||
(주)대원홀딩스 | 140,000 | - | - | 140,000 | - | - |
(3) 요약재무정보
연결실체에 중요한 관계기업인 (주)대원홀딩스에 대하여는 재무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자산은 전부 손상처리하였으며 재무자료는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11.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건물 등 | 2,511,115 | (346,574) | 2,164,541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건물 등 | 2,511,115 | (327,746) | 2,183,369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2)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건물 |
---|---|
기초 | 2,183,369 |
증가 | - |
감소 | (18,828) |
감가상각 | (18,828) |
기말 | 2,164,541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건물 |
---|---|
기초 | 2,221,025 |
증가 | - |
감소 | (37,656) |
감가상각 | (37,656) |
기말 | 2,183,369 |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 | 73,200 |
12.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17,467,953 | - | - | 17,467,953 |
건물 | 17,127,727 | (4,647,144) | - | 12,480,583 |
구축물 | 1,630,536 | (901,768) | - | 728,768 |
기계장치 | 66,982,058 | (41,164,936) | (412,823) | 25,404,299 |
공구와기구 | 6,004,289 | (5,311,754) | (49,588) | 642,947 |
시설장치 | 11,612,666 | (7,925,251) | - | 3,687,415 |
차량운반구 | 266,668 | (222,032) | - | 44,636 |
비품 | 3,265,675 | (2,388,983) | - | 876,692 |
건설중인자산 | 264,000 | - | - | 264,000 |
합계 | 124,621,572 | (62,561,868) | (462,411) | 61,597,293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17,467,952 | - | - | 17,467,952 |
건물 | 17,127,726 | (4,435,575) | - | 12,692,151 |
구축물 | 1,630,536 | (861,790) | - | 768,746 |
기계장치 | 64,612,929 | (38,509,358) | (359,519) | 25,744,052 |
공구와기구 | 5,939,793 | (5,040,153) | (59,267) | 840,373 |
시설장치 | 11,612,666 | (7,586,698) | - | 4,025,968 |
차량운반구 | 365,249 | (313,918) | - | 51,331 |
비품 | 3,265,530 | (2,170,158) | - | 1,095,372 |
건설중인자산 | 2,493,084 | - | - | 2,493,084 |
합계 | 124,515,465 | (58,917,650) | (418,786) | 65,179,029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공구와기구 | 시설장치 | 차량운반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기초 | 17,467,953 | 12,692,151 | 768,746 | 25,744,052 | 840,373 | 4,025,968 | 51,330 | 1,095,374 | 2,493,084 | 65,179,031 |
증가 | - | - | - | 2,527,758 | 68,925 | - | - | 20,389 | 36,600 | 2,653,672 |
취득 | - | - | - | 262,074 | 68,925 | - | - | 20,389 | 36,600 | 387,988 |
기타증가 | - | - | - | 2,265,684 | - | - | - | - | - | 2,265,684 |
감소 | - | 211,568 | 39,978 | 2,867,511 | 266,351 | 338,553 | 6,694 | 239,071 | 2,265,684 | 6,235,410 |
처분 | - | - | - | - | - | - | 3 | - | - | 3 |
감가상각 | - | 211,568 | 39,978 | 2,446,968 | 260,792 | 338,553 | 6,691 | 225,893 | - | 3,530,443 |
기타감소 | - | - | - | 420,543 | 5,559 | - | - | 13,178 | 2,265,684 | 2,704,964 |
기말 | 17,467,953 | 12,480,583 | 728,768 | 25,404,299 | 642,947 | 3,687,415 | 44,636 | 876,692 | 264,000 | 61,597,293 |
(주)감가상각비 중 당반기손익으로 인식된 감가상각비는 180백만원이며,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는 3,569백만원입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공구와기구 | 시설장치 | 차량운반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기초 | 22,635,712 | 13,115,289 | 849,177 | 26,775,418 | 1,138,104 | 3,847,903 | 10,654 | 914,482 | 645,900 | 69,932,639 |
증가 | 228,942 | - | - | 8,660,807 | 390,983 | 1,048,900 | 53,534 | 597,615 | 3,193,378 | 14,174,159 |
취득 | 228,942 | - | - | 8,167,417 | 313,483 | 773,000 | - | 151,745 | 3,193,378 | 12,827,965 |
기타증가 | - | - | - | 493,390 | 77,500 | 275,900 | 53,534 | 445,870 | - | 1,346,194 |
감소 | 5,396,702 | 423,138 | 80,431 | 9,692,173 | 688,714 | 870,835 | 12,857 | 416,725 | 1,346,194 | 21,622,078 |
처분 | 5,396,702 | - | - | 1,218,499 | 230 | - | 2,472 | - | - | 6,617,903 |
감가상각 | - | 423,138 | 80,431 | 5,332,595 | 598,904 | 870,835 | 10,385 | 416,725 | - | 7,733,013 |
기타감소 | - | - | - | 3,141,079 | 89,580 | - | - | - | 1,346,194 | 4,576,853 |
기말 | 17,467,952 | 12,692,151 | 768,746 | 25,744,052 | 840,373 | 4,025,968 | 51,331 | 1,095,372 | 2,493,084 | 65,179,029 |
(주1) 감가상각비 중 비용으로 인식된 감가상각비는 691백만원이며, 제조원가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는 6,642백만원입니다.
(3) 유형자산 관련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 기 |
---|---|---|
사용중인 감가상각완료 유형자산 | 1,514 | 1,329 |
13.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229,327 | 109,247 | - | 120,080 |
기타의무형자산 | 3,011,968 | 395,679 | 1,015,000 | 1,601,289 |
개발비 | 17,121,118 | 5,196,716 | 7,801,739 | 4,122,663 |
회원권 | 581,132 | - | - | 581,132 |
합계 | 20,943,545 | 5,701,642 | 8,816,739 | 6,425,164 |
(주1) 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226,199 | 110,180 | - | 116,019 |
기타의무형자산 | 3,034,500 | 372,145 | 1,015,000 | 1,647,355 |
개발비 | 16,266,978 | 5,196,716 | 7,801,739 | 3,268,523 |
회원권 | 827,196 | - | - | 827,196 |
합계 | 20,354,873 | 5,679,041 | 8,816,739 | 5,859,093 |
(주1) 회원권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산업재산권 | 기타의 무형자산 | 개발비 | 회원권 | 합계 |
---|---|---|---|---|---|
기초 | 116,019 | 1,647,355 | 3,268,523 | 827,196 | 5,859,093 |
증가 | 15,393 | - | 854,140 | - | 869,533 |
개별취득 | - | - | - | - | - |
내부창출취득 | 15,393 | - | 854,140 | - | 869,533 |
감소 | 11,332 | 46,066 | - | 246,064 | 303,462 |
처분 | - | - | - | 246,064 | 246,064 |
상각 | 11,332 | 46,066 | - | - | 57,398 |
기타감소 | - | - | - | - | - |
기말 | 120,080 | 1,601,289 | 4,122,663 | 581,132 | 6,425,164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산업재산권 | 기타의 무형자산 | 개발비 | 회원권 | 합계 |
---|---|---|---|---|---|
기초 | 202,445 | 1,676,776 | 10,379,545 | 827,196 | 13,085,962 |
증가 | 25,415 | 68,540 | - | - | 93,955 |
개별취득 | - | 68,540 | - | - | 68,540 |
내부창출취득 | 25,415 | - | - | - | 25,415 |
기타증가 | - | - | - | - | - |
감소 | 111,841 | 97,961 | 7,111,022 | - | 7,320,824 |
처분 | - | - | - | - | - |
상각 | 23,149 | 88,124 | - | - | 111,273 |
손상차손 | - | 5,000 | 7,111,022 | - | 7,116,022 |
기타감소 | 88,692 | 4,837 | - | - | 93,529 |
기말 | 116,019 | 1,647,355 | 3,268,523 | 827,196 | 5,859,093 |
(3) 무형자산상각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판매비와관리비 | 51,251 | 50,660 |
매출원가 | 6,147 | 2,376 |
합 계 | 57,398 | 53,036 |
(4)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반기 |
---|---|---|---|
인건비 | 제조경상연구개발비 | 306,992 | 387,782 |
판관경상연구개발비 | 318,449 | 449,462 | |
경비 | 제조경상연구개발비 | 256,037 | 439,562 |
판관경상연구개발비 | 247,778 | 666,751 | |
합계 | 1,129,256 | 1,943,557 |
14. 정부보조금
(1) 정부보조금의 수령 내용과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배부처 | 당반기 | 전기 | 회계처리 | 정부보조금내용 |
---|---|---|---|---|---|
보조금 | 산업통상자원부 외 | 1,350,122 | 2,563,735 | 보통예금 차감계정 | 기체/수증기(10(-6)cc(g)/m(2)day)급 차단 그래핀 복합필름 제조 및 포장,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사용화 기술개발 등 |
(2) 자산취득관련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반기말 |
---|---|---|---|---|
기계장치 | 359,519 | 81,209 | 27,905 | 412,823 |
공구와기구 | 59,267 | 3,338 | 13,017 | 49,588 |
합 계 | 418,786 | 84,547 | 40,922 | 462,411 |
<전기>
(단위 : 천원)
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기계장치 | 332,255 | 70,199 | 42,935 | 359,519 |
공구와기구 | 29,709 | 51,540 | 21,982 | 59,267 |
합 계 | 361,964 | 121,739 | 64,917 | 418,786 |
15. 리스
운용리스
연결실체는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BNK캐피탈과 차량운반구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미래최소리스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리스기간 | 당반기 | 전반기 |
---|---|---|
1년이내 | 38,934 | 144,345 |
1년초과 5년이내 | 14,735 | 116,623 |
합 계 | 53,669 | 260,968 |
2) 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최소리스료 | 57,107 | 84,784 |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매입채무 | 17,425,740 | 17,400,486 |
기타지급채무 : | ||
미지급금 | 3,115,101 | 4,275,753 |
미지급비용 | 1,710,426 | 3,106,916 |
예수금 | 59,932 | 152,684 |
예수보증금 | 110,000 | 110,000 |
미지급배당금 | 1,675 | 1,675 |
소 계 | 4,997,134 | 7,647,028 |
합 계 | 22,422,874 | 25,047,514 |
17. 차입금
(1)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반기 | 전기 |
---|---|---|---|---|
일반대출 | KEB하나은행 | 3.52% | 1,460,000 | 2,190,000 |
일반대출 | KEB하나은행 | 4.23% | 2,000,000 | 3,000,000 |
일반대출 | KEB하나은행 | 3.88% | 3,000,000 | 3,0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3.61% | 1,400,000 | 1,4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4.54% | 6,840,000 | 7,6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3.87% | 2,116,000 | 2,2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3.35% | 5,000,000 | 5,0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3.58% | 4,500,000 | 5,0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4.54% | 6,300,000 | 7,0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4.54% | 7,200,000 | 8,000,000 |
일반대출 | 수출입은행 | 6.38% | 11,500,000 | 12,800,000 |
일반대출 | 기업은행 | 4.42% | 4,750,000 | 5,000,000 |
일반대출 | 기업은행 | 4.76% | 1,000,000 | - |
일반대출 | 농협 | 3.88% | 2,000,000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3.61% | 550,000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5.56% | 100,000 | - |
일반대출 | 산업은행(중국) | 6.20% | 3,018,643 | 3,117,050 |
합 계 | 62,734,643 | 65,307,050 |
(2) 장기차입금
1) 기타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반기 | 전기 | 상환방법 |
---|---|---|---|---|---|
장기차입금 | Lindeman Global Cooperation Growth Private Equity Fund | - | 14,000,000 | 14,000,000 | |
GOVLIN G.P. Co., Ltd. |
- | 1,001,526 | 1,001,526 | ||
합계 | - | 15,001,526 | 15,001,526 | ||
유동성대체액 | - | - | |||
비유동성잔액 | 15,001,526 | 15,001,526 |
2) 장기차입금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장기차입금 |
---|---|
1년이내 | - |
1년초과 2년이내 | 15,001,526 |
합 계 | 15,001,526 |
(주1) 상기 현금흐름은 현재가치할인을 고려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18. 퇴직급여부채
(1) 퇴직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4,832,204 | 5,205,596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1,745,483) | (1,827,368) |
합 계 | 3,086,721 | 3,378,228 |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 초 | 5,205,596 | 6,598,369 |
근무원가 | 534,805 | 1,266,680 |
이자원가 | 52,955 | 117,087 |
재측정요소: | 65,028 | (780,472)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136,562) | (534,031) |
기타사항에 의한 효과 | 201,590 | (246,441) |
급여지급액 | (1,026,180) | (1,996,068) |
기 말 | 4,832,204 | 5,205,596 |
(3) 사외적립자산
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 초 | 1,827,368 | 1,833,091 |
이자수익 | 20,283 | 33,996 |
재측정요소 : | (4,692) | (11,882)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4,692) | (11,882) |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 - | 100,000 |
급여지급액 | (97,476) | (127,838) |
반 기 말 | 1,745,483 | 1,827,368 |
2)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국공채 | 1,740,343 | 1,822,228 |
국민연금전환금 | 5,140 | 5,140 |
합 계 | 1,745,483 | 1,827,368 |
3) 사외적립자산 및 보상권의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사외적립자산 | 15,591 | 22,114 |
(4) 총비용
1) 당반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534,805 | 730,494 |
이자원가 | 52,955 | 66,642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20,284) | (20,113) |
합 계 | 567,476 | 777,023 |
2) 당반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매출원가 | 342,060 | 388,287 |
판매비와관리비 | 225,416 | 225,700 |
개발비 | - | 163,036 |
합 계 | 567,476 | 777,023 |
(5)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 (69,720) | 181,857 |
법인세효과 | 15,338 | (40,009) |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 (54,382) | 141,848 |
(6) 보험수리적가정
1)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할인율 | 2.49% | 1.75% |
미래임금상승률 | 3.50% | 4.00%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비 율 |
---|---|---|
할인율 : | ||
1% 증가 | 4,758,143 | 95% |
1% 감소 | 5,315,097 | 106% |
임금상승률 : | ||
1% 증가 | 5,311,990 | 106% |
1% 감소 | 4,755,730 | 95%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금액 | 비율 |
---|---|---|
<할인율> | ||
1% 증가 | 5,109,069 | 95% |
1% 감소 | 5,714,179 | 106% |
<임금상승률> | ||
1% 증가 | 5,707,367 | 106% |
1% 감소 | 5,109,243 | 95% |
(7)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6.09년이며,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합 계 |
---|---|---|---|---|---|
급여지급액 | 547,928 | 34,929 | 259,724 | 557,007 | 9,191,273 |
19. 기타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타유동부채> | ||
선수금 | 898,137 | 89,989 |
2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40,000,000주 | 40,00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발행한 주식수 | 27,147,587주 | 27,147,587주 |
보통주자본금 | 13,573,794 | 13,573,794 |
(2)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주식발행초과금 | 59,403,709 | 59,403,709 |
2)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반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59,403,709 | - | - | 59,403,709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42,164,065 | 17,545,000 | 305,356 | 59,403,709 |
21. 기타자본
(1)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자기주식 | 2,489,619 | 2,489,619 |
(2) 기타자본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반기말 |
---|---|---|---|---|
자기주식 | 2,489,619 | - | - | 2,489,619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자기주식 | 2,489,619 | - | - | 2,489,619 |
(3) 자기주식
자사주식의 가격안정과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시 발행한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식을 시가로 취득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
기 초 | 216,824 | 2,489,619 | 216,824 | 2,489,619 |
취 득 | - | - | - | - |
처 분 | - | - | - | - |
소 각 | - | - | - | - |
반 기 말 | 216,824 | 2,489,619 | 216,824 | 2,489,619 |
2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497,206) | (1,924,561) |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 | 기타감소 | 기말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924,561) | 543,994 | (1,116,639) | (2,497,206)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 | 기타감소 | 기말 |
---|---|---|---|---|
해외사업환산손익 | (800,444) | 138,011 | (1,262,128) | (1,924,561) |
23.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법정적립금> | 211,587 | 211,587 |
이익준비금(주1) | 211,587 | 211,587 |
자산재평가이익 | 6,673,643 | 6,673,643 |
미처분이익잉여금 | (18,320,548) | (13,025,885) |
합계 | (11,435,319) | (6,140,655) |
(주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4.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제품매출액 | 25,215,989 | 48,281,251 | 29,248,163 | 63,397,212 |
상품매출액 | 8,294,933 | 14,718,373 | 7,057,884 | 14,897,586 |
기타매출 | - | 57,541 | 131,031 | 131,031 |
합계 | 33,510,922 | 63,057,165 | 36,437,078 | 78,425,829 |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제품매출원가 | 23,117,317 | 44,109,757 | 27,555,942 | 59,898,921 |
기초제품 | 17,045,760 | 16,660,253 | 18,445,219 | 19,236,965 |
당기제품제조원가 | 25,291,534 | 46,798,349 | 27,034,046 | 58,585,279 |
관세환급금 | - | (128,868) | - | - |
타계정대체액 | - | - | - | - |
기말제품 | (19,219,977) | (19,219,977) | (17,923,323) | (17,923,323) |
상품매출원가 | 7,820,008 | 13,770,784 | 6,284,486 | 13,159,473 |
기초상품 | (17,150) | 1,605,610 | 1,432,520 | 1,206,409 |
당기상품매입액 | 8,655,466 | 14,742,186 | 5,959,504 | 13,060,602 |
기말상품 | (818,308) | (2,577,012) | (1,107,538) | (1,107,538) |
총매출원가 | 30,937,325 | 57,880,541 | 33,840,428 | 73,058,394 |
25.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1,005,713 | 2,074,733 | 1,185,804 | 2,247,364 |
퇴직급여 | 101,333 | 179,282 | 151,162 | 225,700 |
복리후생비 | 144,478 | 256,584 | 156,590 | 290,441 |
여비교통비 | 167,393 | 306,302 | 121,195 | 255,238 |
접대비 | 26,073 | 74,512 | 44,426 | 118,120 |
통신비 | 17,719 | 38,865 | 26,537 | 52,700 |
세금과공과 | 85,621 | 193,962 | 63,609 | 159,846 |
감가상각비 | 94,786 | 179,699 | 82,656 | 170,625 |
보증수리비 | 141,779 | 791,187 | 627,713 | 873,784 |
보험료 | 22,763 | 47,630 | 23,553 | 47,468 |
차량유지비 | 54,887 | 125,633 | 89,448 | 169,566 |
경상연구개발비 | 120,706 | 566,227 | 531,536 | 1,119,627 |
운반비 | 457,443 | 894,214 | 361,518 | 905,404 |
교육훈련비 | 4,793 | 7,520 | 10,676 | 16,790 |
도서인쇄비 | 685 | 4,648 | 1,475 | 12,226 |
소모품비 | 13,722 | 27,482 | 11,920 | 25,066 |
건물관리비 | 11,865 | 25,301 | 12,591 | 28,779 |
회의비 | 14,237 | 22,476 | 12,660 | 23,142 |
지급수수료 | 374,353 | 968,378 | 1,229,798 | 2,090,302 |
광고선전비 | 38,961 | 67,740 | 97,427 | 104,577 |
대손상각비 | (65,893) | (23,156) | 372,462 | 373,283 |
수출제경비 | 177,545 | 480,122 | 522,409 | 1,138,012 |
판매수수료 | - | - | 10 | 1,689 |
무형자산상각비 | 25,531 | 51,251 | 26,772 | 50,661 |
지급임차료 | 24,080 | 67,768 | 51,717 | 112,688 |
합 계 | 3,060,573 | 7,428,360 | 5,815,664 | 10,613,098 |
2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999 | 16,724 | - | 8,566 |
임대료수익 | 37,101 | 74,202 | 36,600 | 73,200 |
잡이익 | 85,502 | 89,747 | 20,511 | 35,425 |
합 계 | 127,602 | 180,673 | 57,111 | 117,191 |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부금 | 1,200 | 11,400 | 1,200 | 54,400 |
지급보증료 | 2,434 | 5,512 | 3,283 | 7,479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9,414 | 18,828 | 9,414 | 18,828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42) | 2,790 |
무형자산처분손실 | 5,194 | 5,194 | - | - |
잡손실 | 770 | 1,336 | 846 | 5,687 |
합 계 | 19,012 | 42,270 | 14,701 | 89,184 |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6,680 | 15,978 | 13,700 | 51,001 |
외환차익 | 147,517 | 354,764 | 683,951 | 983,739 |
외환환산이익 | 39,429 | 147,895 | (110,180) | 3,267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143,500 | 165,500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109,201) | 26,752 |
합계 | 193,626 | 518,637 | 621,770 | 1,230,259 |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비용 | 710,586 | 1,352,510 | 717,918 | 1,396,228 |
외환차손 | 541,233 | 1,992,033 | 492,856 | 954,299 |
매출채권처분손실 | - | 267 | 15,919 | 23,760 |
외화환산손실 | (244,712) | - | (683,370) | 7,547 |
파생상품 거래손실 | - | - | - | 22,000 |
합계 | 1,007,107 | 3,344,810 | 543,323 | 2,403,834 |
28.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부담액 | 860,682 | 1,304,209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08,263) | (773,649) |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5,338) | (40,008) |
법인세비용 | 637,081 | 490,552 |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이연법인세 | ||
보험수리적손익 | 15,338 | (40,008) |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4,939,508) | (6,391,231)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1,086,692) | (1,238,246) |
조정사항 | ||
기타(세율차이 등) | 1,723,773 | 1,748,798 |
법인세비용 | 637,081 | 490,552 |
평균유효세율 | (12.90%) | (7.68%) |
(4)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
감가상각비 | 2,701,147 | (7,599) | - | 2,693,548 |
산업재산권 | 26 | (2) | - | 24 |
퇴직급여충당부채 | 5,200,456 | (407,469) | - | 4,792,987 |
대손충당금 | 1,745,190 | (635,307) | - | 1,109,883 |
국고보조금 | 454,421 | - | - | 454,421 |
퇴직신탁예치금 | (1,822,227) | 87,025 | - | (1,735,202)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1,935,638 | - | - | 1,935,638 |
자산재평가감액손실 | 441,706 | - | - | 441,706 |
매출채권 | 642,817 | - | - | 642,817 |
투자유가증권 | 73,500 | - | - | 73,500 |
자산재평가차익 | (8,555,952) | - | - | (8,555,952) |
감가상각누계액 | (2,737,259) | 329,746 | - | (2,407,513) |
개발비 | - | - | - | - |
연차수당미지급액 | 202,824 | (202,824) | - | - |
관계회사투자손실 | 140,000 | - | - | 140,000 |
미수이자 | 133,785 | (133,785) | - | - |
소 계 | 556,072 | (970,215) | - | (414,143) |
이월결손금 | 26,200,401 | - | - | 26,200,401 |
일시적차이 등 합계 | 26,756,473 | (970,215) | - | 25,786,258 |
적용세율(주1) | 22% | 22% | ||
법인세효과액 | 5,886,424 | 5,672,977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5,886,424 | 5,672,977 |
(주1)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
감가상각비 | 2,716,345 | (15,198) | - | 2,701,147 |
산업재산권 | 74 | (48) | - | 26 |
퇴직급여충당부채 | 6,117,323 | (916,867) | - | 5,200,456 |
대손충당금 | 2,337,219 | (592,029) | - | 1,745,190 |
국고보조금 | 372,369 | 82,052 | - | 454,421 |
퇴직신탁예치금 | (1,820,796) | (1,431) | - | (1,822,227)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112,264 | 1,823,374 | - | 1,935,638 |
자산재평가감액손실 | 441,706 | - | - | 441,706 |
매출채권 | 40,000 | 602,817 | - | 642,817 |
투자유가증권 | 73,500 | - | - | 73,500 |
자산재평가차익 | (8,555,952) | - | - | (8,555,952) |
감가상각누계액 | (2,407,513) | (329,746) | - | (2,737,259) |
개발비 | (521,577) | 521,577 | - | - |
연차수당미지급액 | 238,800 | (35,976) | - | 202,824 |
관계회사투자손실 | 140,000 | - | - | 140,000 |
미수이자 | - | 133,785 | - | 133,785 |
소 계 | (716,238) | 1,272,310 | - | 556,072 |
이월결손금 | 26,200,401 | - | 26,200,401 | |
일시적차이 등 합계 | 25,484,163 | 1,272,310 | 26,756,473 | |
적용세율(주1) | 22% | 22% | ||
법인세효과액 | 5,606,516 | 5,886,424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5,606,516 | 5,886,424 |
(주1)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회사는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을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2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 (3,277,441) | (2,972,823) | 148,918 | (57,223)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2,186,633 | 19,420,532 | 16,377,198 | 36,830,397 |
급여 | 2,988,541 | 6,018,555 | 3,790,281 | 7,409,718 |
퇴직급여 | 235,840 | 456,375 | 323,932 | 613,987 |
복리후생비 | 432,038 | 815,825 | 572,704 | 1,083,193 |
여비교통비 | 237,270 | 433,274 | 189,791 | 422,058 |
접대비 | 28,677 | 81,066 | 46,406 | 122,634 |
통신비 | 36,845 | 75,165 | 50,813 | 98,881 |
세금과공과 | 349,051 | 694,806 | 345,779 | 665,708 |
감가상각비 | 1,850,826 | 3,749,360 | 1,967,628 | 3,989,299 |
보증수리비 | 141,779 | 791,187 | 627,713 | 873,784 |
지급임차료 | 110,149 | 206,870 | 92,010 | 199,444 |
수선비 | - | - | 15,059 | 15,514 |
보험료 | 59,558 | 120,605 | 60,888 | 131,941 |
차량유지비 | 78,279 | 174,038 | 93,375 | 215,194 |
경상연구개발비 | 153,992 | 1,129,256 | 917,571 | 1,979,876 |
운반비 | 611,400 | 1,163,375 | 463,457 | 1,136,070 |
교육훈련비 | 5,595 | 9,896 | 15,848 | 27,412 |
도서인쇄비 | 733 | 5,104 | 2,604 | 14,615 |
소모품비 | 893,018 | 1,681,880 | 1,594,544 | 2,991,985 |
건물관리비 | 11,865 | 25,301 | 12,591 | 28,779 |
회의비 | 14,323 | 22,826 | 12,914 | 23,844 |
지급수수료 | 655,688 | 1,977,081 | 1,977,558 | 3,547,745 |
광고선전비 | 38,961 | 67,740 | 97,427 | 104,577 |
수출제경비 | 177,545 | 480,122 | 522,409 | 1,138,012 |
판매수수료 | - | - | 10 | 1,689 |
대손상각비 | (65,893) | (23,156) | 372,462 | 373,283 |
수도광열비 | 415,126 | 812,851 | 397,793 | 692,481 |
전력비 | 275,654 | 664,234 | 336,120 | 795,687 |
포장비 | 590,830 | 1,072,255 | 751,665 | 1,587,537 |
외주가공비 | 113,121 | 470,132 | 1,224,473 | 3,472,502 |
잡비 | 51 | 152 | 135 | 224 |
합계(주1) | 9,350,054 | 39,623,884 | 33,402,076 | 70,530,848 |
(주1)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기타비용 중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관세환급금 및 개발비에 계상된 퇴직급여의 합계액입니다.
30.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2분기 | 반기 | 2분기 | 반기 | |
기본주당순이익 : | ||||
보통주반기순이익 | (1,634,822,918) | (5,576,589,144) | (2,758,385,001) | (6,881,782,79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6,930,763 | 26,930,763 | 21,430,763 | 21,430,763 |
기본주당순이익 | (61) | (207) | (129) | (321)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 ||||
보통주계속영업이익 | (486,977,202) | (2,251,737,655) | (3,219,013,035) | (5,245,662,43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6,930,763 | 26,930,763 | 21,430,763 | 21,430,763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18) | (84) | (150) | (245) |
2) 보통주반기순이익
(단위 : 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2분기 | 반기 | 2분기 | 반기 | |
보통주반기순이익 : | ||||
반기순이익 | (1,634,822,918) | (5,576,589,144) | (2,758,385,001) | (6,881,782,790) |
차감 : 우선주배당금 | ||||
보통주반기순이익 | (1,634,822,918) | (5,576,589,144) | (2,758,385,001) | (6,881,782,790) |
보통주계속영업이익 : | ||||
계속영업이익 | (486,977,202) | (2,251,737,655) | (3,219,013,035) | (5,245,662,439) |
차감 : 우선주배당금 | ||||
보통주계속영업이익 | (486,977,202) | (2,251,737,655) | (3,219,013,035) | (5,245,662,439) |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2분기 | 반기 | 2분기 | 반기 | |
발행주식수 | 27,147,587 | 27,147,587 | 21,647,587 | 21,647,587 |
차감 : 가중평균자기주식수 | (216,824) | (216,824) | (216,824) | (216,82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6,930,763 | 26,930,763 | 21,430,763 | 21,430,763 |
31.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반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 반 기 | 전 반 기 |
---|---|---|
퇴직급여 | 567,477 | 770,858 |
감가상각비 | 3,530,443 | 3,489,840 |
무형자산상각비 | 57,398 | 231,866 |
외화환산손실 | - | 7,547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2,790 |
재고자산평가손실 | 267 | 431,443 |
매출채권처분손실 | 160,434 | 23,759 |
대손상각비 | (23,156) | 373,283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8,828 | 18,828 |
이자비용 | 1,352,510 | 1,396,228 |
법인세비용 | 223,602 | 490,551 |
유형자산처분이익 | (16,724) | (8,566) |
외화환산이익 | (147,895) | (3,267) |
이자수익 | (15,978) | (51,001) |
통화선도평가이익 | - | (26,752) |
합 계 | 5,707,206 | 7,147,407 |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매출채권의감소(증가) | 5,999,050 | 5,195,400 |
단기기타채권의감소(증가) | (500,164) | (156,781) |
기타유동자산의감소(증가) | (363,201) | (41,737,469) |
재고자산의감소(증가) | (5,491,621) | 1,640,579 |
이연법인세자산의감소(증가) | - | (1,316,814) |
매입채무의감소(증가) | (6,260,021) | 1,891,930 |
단기기타채무의감소(증가) | (1,636,130) | 4,431,719 |
확정급여채무의감소(증가) | (928,705) | (211,638) |
합 계 | (9,180,792) | 11,432,657 |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건설중인자산의 기계장치 대체 | 2,265,684 | 19,000 |
확정급여채무의보험수리적손익대체 | (69,720) | (187,004)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제각 | 24,567 | 641,817 |
(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
취득 | 환율변동 | 공정가치변동 | 기타 | ||||
단기차입금 | 65,307,050 | (2,572,407) | - | - | - | - | 62,734,643 |
32.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 기업명 | 비고 | |
---|---|---|---|
당반기 | 전반기 | ||
<연결실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관계기업 | (주)대원홀딩스 | (주)대원홀딩스 | |
<기타특수관계자> | |||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회사 | (주)레이노코리아 | (주)레이노코리아 |
(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 매출 | 원재료매입 |
---|---|---|
(주)레이노코리아 | 3,559,383 | 2,845 |
<전반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 매출 | 원재료매입 |
---|---|---|
(주)레이노코리아 | 1,461,760 | 1,264,295 |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 과 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종업원 | 단기대여금 | 993,064 | 48,000 | 170,149 | 870,915 |
<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 과 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종업원 | 단기대여금 | 1,085,008 | 15,000 | 106,944 | 993,064 |
(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주)레이노코리아 | 기타 | 6,819,058 | 2,025,659 | - | 3,129 |
<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주)레이노코리아 | 기타 | 3,686,895 | 2,040,828 | - | 27,849 |
(5)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실체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종업원급여 | 437,534 | 675,076 |
퇴직급여 | 60,541 | 41,744 |
33.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사용제한 금융자산
사용제한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2)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
(단위 : 천원)
계정과목 | 종류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설정권자 | 내용 |
---|---|---|---|---|---|
유형자산 | 유형자산 전부 | 49,593,163 | 8,864,000 | 외환은행 | 무역금융 외 |
6,000,000 | 수출입은행 | 무역금융 외 | |||
15,500,000 | 산업은행 | 시설대출 외 | |||
JPY 1,681,490 | |||||
합계 | 30,364,000 | ||||
JPY 1,681,490 |
(3)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보증기간 | 내용 |
---|---|---|---|---|
무역보험공사 | 1,460,000 | 하나은행 | 2015.03.18~2016.03.18 | 보증서 |
서울보증보험 | 91,704 | 인천도시가스㈜외 | 각 보증보험 계약별 기간 | 이행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298,000 | ㈜세보트랜스 외 | 각 보증보험 계약별 기간 | 공탁보증보험 |
(4) 보험가입내용
(단위 : 천원)
구분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금수익자 |
---|---|---|---|
재산종합보험 | 건물 외 | 100,522,349 | (주)상보 |
(5)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단위 : 천원)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약정액 | 미사용액 |
---|---|---|---|
무역금융 대출약정 |
기업은행 | 2,000,000 | 753,850 |
농협은행 | 3,000,000 | 1,000,000 | |
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 | 국민은행 | 3,000,000 | 3,000,000 |
구매자금대출약정 | 국민은행 | 2,000,000 | 2,000,000 |
일반자금대출약정 | KEB하나은행 | 2,000,000 | - |
KEB하나은행 | 3,000,000 | - | |
KEB하나은행 | 1,460,000 | - | |
기업은행 | 4,750,000 | - | |
산업은행 | 31,240,000 | - | |
선물환약정 | 기업은행 | USD3,000,000 | USD3,000,000 |
합계 | 52,450,000 USD3,000,000 |
6,753,850 USD3,000,000 |
(6) 기타약정사항
기술도입계약
연결실체는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총 2건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제품의 매출 또는 특허권사용에 따라 일정액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 지역별 부문정보
지역별 부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 매출 | 비유동자산 |
---|---|---|
국내 | 32,057,075 | 81,695,268 |
중국 | 30,806,620 | 18,116,558 |
미국 | 193,470 | 8,384 |
합계 | 63,057,165 | 99,820,210 |
35.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정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 기 | ||||
---|---|---|---|---|---|---|
장부금액 |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
내용 | 장부금액 |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
내용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114,109 | 16,114,109 | 금융기관 신용위험 | 30,799,759 | 30,799,759 | 금융기관 신용위험 |
매출채권 | 32,888,133 | 32,888,133 | 거래처 신용위험 | 32,431,125 | 32,431,125 | 거래처 신용위험 |
단기기타채권 | 2,200,479 | 2,200,479 | 거래처 신용위험 | 1,817,123 | 1,817,123 | 거래처 신용위험 |
장기금융상품 | 409,732 | 409,732 | 금융기관 신용위험 | 326,764 | 326,764 | 금융기관 신용위험 |
장기기타채권 | 597,631 | 597,631 | 거래처 신용위험 | 531,044 | 531,044 | 거래처 신용위험 |
합 계 | 52,210,084 | 52,210,084 | 65,905,815 | 65,905,815 |
2) 유동성위험관리
연결실체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장부금액 | 1개월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5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2,422,874 | 18,317,008 | 3,712,338 | 284,301 | 109,227 |
차입금 | 62,734,643 | 3,018,643 | 8,000,000 | 51,716,000 | - |
합계 | 85,157,517 | 21,335,651 | 11,712,338 | 52,000,301 | 109,227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장부금액 | 1개월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5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5,047,514 | 19,464,695 | 5,051,461 | 531,358 | - |
차입금 | 80,308,577 | - | 9,790,000 | 55,517,050 | 15,001,527 |
합계 | 105,356,091 | 19,464,695 | 14,841,461 | 56,048,408 | 15,001,527 |
3) 시장위험
연결실체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USD | 1,504,401 | (1,504,401) | 3,024,973 | (3,024,973) |
(나) 이자율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 기 |
---|---|---|
차입금 | 62,734,643 | 80,308,577 |
이자율 1%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1%상승 | 1%하락 | 1%상승 | 1%하락 | |
이자비용 | 627,346 | (627,346) | 917,950 | (917,950) |
(2)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부채비율 | ||
부 채 | 104,143,902 | 108,824,308 |
자 본 | 56,151,737 | 62,422,667 |
부채비율 | 185.47% | 174.33% |
36. 보고기간후 사건
(1) 연결재무제표 발행 승인
2017년 6월 30일 현재 반기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7월 29일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29 기 반기말 2017.06.30 현재 |
제 28 기말 2016.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9 기 반기말 |
제 28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57,769,372,049 |
69,502,697,435 |
현금및현금성자산 |
8,152,454,725 |
20,870,811,090 |
단기금융상품 |
0 |
0 |
단기매매금융자산 |
0 |
0 |
매출채권 |
22,432,937,583 |
25,451,843,356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2,200,479,216 |
1,822,464,080 |
선급금 |
2,594,126,896 |
2,293,382,394 |
선급비용 |
704,002,176 |
927,123,085 |
당기법인세자산 |
0 |
0 |
통화선도 |
0 |
0 |
재고자산 |
21,685,371,453 |
18,137,073,430 |
비유동자산 |
81,695,268,223 |
83,780,549,903 |
장기금융상품 |
409,732,000 |
326,764,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000,000 |
30,000,000 |
유형자산 |
49,857,163,352 |
52,395,408,534 |
투자부동산 |
2,164,540,922 |
2,183,368,952 |
무형자산 |
6,325,219,248 |
5,749,335,321 |
이연법인세자산 |
5,678,160,596 |
5,886,423,991 |
기타비유동자산 |
509,756,425 |
488,553,425 |
종속기업투자 |
16,720,695,680 |
16,720,695,680 |
자산총계 |
139,464,640,272 |
153,283,247,338 |
부채 |
||
유동부채 |
72,990,957,851 |
79,412,497,242 |
매입채무 |
9,241,592,362 |
10,530,165,533 |
기타지급채무 |
3,933,382,074 |
6,602,343,127 |
기타유동부채 |
99,983,415 |
89,988,582 |
파생상품부채 |
0 |
0 |
단기차입금 |
59,716,000,000 |
62,19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0 |
0 |
비유동부채 |
3,626,925,724 |
4,163,982,436 |
장기차입금 |
0 |
0 |
금융보증부채 |
540,204,496 |
785,754,070 |
확정급여부채 |
3,086,721,228 |
3,378,228,366 |
부채총계 |
76,617,883,575 |
83,576,479,678 |
자본 |
||
자본금 |
13,573,793,500 |
13,573,793,500 |
자본잉여금 |
59,403,708,740 |
59,403,708,740 |
기타자본구성요소 |
(2,489,618,810) |
(2,489,618,81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0 |
이익잉여금(결손금) |
(7,641,126,733) |
(781,115,770) |
자본총계 |
62,846,756,697 |
69,706,767,660 |
자본과부채총계 |
139,464,640,272 |
153,283,247,338 |
포괄손익계산서 |
제 29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29 기 반기 |
제 28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16,952,623,186 |
36,311,094,824 |
29,336,524,773 |
65,677,508,521 |
매출원가 |
15,725,816,691 |
34,298,605,715 |
28,006,270,849 |
61,582,601,807 |
매출총이익 |
1,226,806,495 |
2,012,489,109 |
1,330,253,924 |
4,094,906,714 |
판매비와관리비 |
2,337,435,944 |
5,924,735,041 |
5,106,173,696 |
9,260,298,044 |
영업이익(손실) |
(1,110,629,449) |
(3,912,245,932) |
(3,775,919,772) |
(5,165,391,330) |
기타이익 |
43,228,009 |
96,299,324 |
36,948,852 |
1,848,971,758 |
기타손실 |
19,017,549 |
41,715,179 |
14,498,433 |
81,308,101 |
금융수익 |
299,595,844 |
719,984,592 |
691,050,037 |
1,362,687,839 |
금융비용 |
1,047,943,219 |
3,444,349,463 |
528,818,413 |
2,468,330,57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834,766,364) |
(6,582,026,658) |
(3,591,237,729) |
(4,503,370,405) |
법인세비용 |
223,601,995 |
223,601,995 |
(339,771,895) |
490,551,374 |
당기순이익(손실) |
(2,058,368,359) |
(6,805,628,653) |
(3,251,465,834) |
(4,993,921,779) |
기타포괄손익 |
(54,382,310) |
(54,382,310) |
141,848,071 |
141,848,071 |
보험수리적손익 |
(54,382,310) |
(54,382,310) |
141,848,071 |
141,848,071 |
총포괄손익 |
(2,112,750,669) |
(6,860,010,963) |
(3,109,617,763) |
(4,852,073,708)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76) |
(253) |
(152) |
(233) |
희석주당이익(손실) |
(76) |
(253) |
(152) |
(233) |
자본변동표 |
제 29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6.01.01 (기초자본) |
10,823,793,500 |
42,164,065,100 |
0 |
(2,489,618,810) |
17,566,750,220 |
68,064,990,010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8,947,366,681) |
(4,993,921,779) |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보험수리적손익 |
599,500,691 |
599,500,691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신주인수권부대가 |
|||||||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변동 |
||||||||
배당금지급 |
(305,356,360) |
(305,356,360) |
||||||
자기주식의 취득 |
||||||||
유상증자 |
||||||||
무상증자 |
2,750,000,000 |
17,545,000,000 |
20,295,000,000 |
|||||
신주발행비 |
||||||||
2016.06.30 (기말자본) |
10,823,793,500 |
42,164,065,100 |
0 |
(2,489,618,810) |
12,714,676,512 |
63,212,916,302 |
||
2017.01.01 (기초자본) |
13,573,793,500 |
59,403,708,740 |
0 |
(2,489,618,810) |
(781,115,770) |
69,706,767,660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6,805,628,653) |
(6,805,628,653) |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보험수리적손익 |
0 |
0 |
0 |
0 |
(54,382,310) |
(54,382,310)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신주인수권부대가 |
0 |
0 |
0 |
0 |
0 |
0 |
|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변동 |
0 |
0 |
0 |
0 |
0 |
0 |
||
배당금지급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의 취득 |
0 |
0 |
0 |
0 |
0 |
0 |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
무상증자 |
0 |
0 |
0 |
0 |
0 |
0 |
||
신주발행비 |
0 |
0 |
0 |
0 |
0 |
0 |
||
2017.06.30 (기말자본) |
13,573,793,500 |
59,403,708,740 |
0 |
(2,489,618,810) |
(7,641,126,733) |
62,846,756,697 |
현금흐름표 |
제 29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29 기 반기 |
제 28 기 반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602,721,315) |
6,748,186,187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8,397,164,376) |
8,232,917,703 |
당기순이익 |
(6,805,628,653) |
(4,993,921,779) |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4,421,472,781 |
4,484,722,922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
(6,013,008,504) |
8,742,116,560 |
이자수취 |
12,502,861 |
16,027,681 |
이자지급 |
(1,218,059,800) |
(1,513,363,707) |
법인세납부(환급) |
0 |
12,604,51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41,635,050) |
555,670,871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443,278,161 |
4,915,914,074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0 |
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70,148,888 |
57,662,374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0 |
0 |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 |
0 |
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0 |
0 |
유형자산의처분 |
16,727,273 |
4,469,602,700 |
무형자산의처분 |
240,870,000 |
0 |
보증금의 감소 |
15,532,000 |
388,649,000 |
종속기업투자의 감소 |
0 |
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084,913,211) |
(4,360,243,203)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0 |
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48,000,000) |
0 |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 |
0 |
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0 |
0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82,968,000) |
(82,968,000) |
유형자산의 취득 |
(47,678,091) |
(3,633,599,312) |
무형자산의 취득 |
(869,532,120) |
(611,769,891) |
보증금의 증가 |
(36,735,000) |
(31,906,000) |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
0 |
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74,000,000) |
(6,430,00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650,000,000 |
5,800,000,000 |
단기차입금의 차입 |
3,650,000,000 |
5,8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0 |
0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자본의 증가 |
0 |
0 |
금융보증부채의 증가 |
0 |
0 |
무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증가 |
0 |
0 |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증가 |
0 |
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6,124,000,000) |
(12,230,000,0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124,000,000) |
(7,730,000,000) |
장기차입금 상환 |
0 |
(4,5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0 |
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2,718,356,365) |
873,857,058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0,870,811,090 |
13,796,774,446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8,152,454,725 |
14,670,631,504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상보(이하 "회사")는 1989년 2월에 설립되어 광학필름 및 윈도우필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기도 김포시, 충남 아산시 등에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7년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 당반기 | 전기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김 상 근 | 5,825,284 | 21.50% | 5,825,284 | 21.5% |
기 타 | 21,322,303 | 78.50% | 21,322,303 | 78.5% |
합계 | 27,147,587 | 100.00% | 27,147,587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주석 37'에 공시하였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분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사업모형>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2,200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30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2,200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2017년 6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30백만원이고, 2017 회계연도 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손익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금융부채 73,433백만원 중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은 없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2,200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2,200백만원)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1,120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17년 4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4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기준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회계처리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제정 해석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인 내재파생상품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위험회피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장부금액의 조정액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종료·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가중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토지와 건물은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구 분 | 내용연수 |
---|---|---|---|
건 물 | 40년 | 차량운반구 | 4년 |
구 축 물 | 20년 | 공기구비품 | 4년 |
기 계 장 치 | 10년 | 시 설 장 치 | 1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각방법 |
---|---|---|
개 발 비 | 5년 | 정액법 |
산업재산권 | 5~10년 | 정액법 |
회 원 권 | 비한정 | - |
기타의무형자산 | 5~10년 | 정액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1)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고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회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신주인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신주인수권의 장부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6)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7) 수익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9)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3)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
회사의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상계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152,455 | - | 8,152,455 |
매출채권 | 22,432,938 | - | 22,432,938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2,200,479 | - | 2,200,479 |
장기금융자산 | 409,732 | - | 409,732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0,000 | 30,000 |
기타비유동자산 | 509,756 | - | 509,756 |
합 계 | 33,705,360 | 30,000 | 33,735,360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870,811 | - | 20,870,811 |
매출채권 | 25,451,843 | - | 25,451,843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1,822,464 | - | 1,822,464 |
장기금융자산 | 326,764 | - | 326,76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0,000 | 30,000 |
기타비유동자산 | 488,553 | - | 488,553 |
합 계 | 48,960,435 | 30,000 | 48,990,435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계 |
---|---|---|---|
매입채무 | 9,241,592 | - | 9,241,592 |
단기차입금 | 59,716,000 | - | 59,716,000 |
기타지급채무 | 3,935,057 | - | 3,935,057 |
금융보증부채 | 540,204 | - | 540,204 |
합 계 | 73,432,853 | - | 73,432,853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계 |
---|---|---|---|
매입채무 | 10,530,166 | - | 10,530,166 |
단기차입금 | 62,190,000 | - | 62,190,000 |
기타지급채무 | 6,602,343 | - | 6,602,343 |
금융보증부채 | 785,754 | - | 785,754 |
합 계 | 80,108,263 | - | 80,108,263 |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수익(비용) | 기타포괄손익 | 재분류조정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수익(비용) | 손상차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147,895 | - | - | 12,503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 | - |
소 계 | 147,895 | - | - | 12,503 | - | - |
금융부채 | - | - | - |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 | (1,257,993) | - | - |
합 계 | 147,895 | - | - | (1,245,490) | - | - |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수익(비용) | 기타포괄손익 | 재분류조정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수익(비용) | 손상차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3,267 | - | - | 16,028 | - | 373,283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 | - |
소 계 | 3,267 | - | - | 16,028 | - | 373,283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7,547) | - | - | (1,275,904) | - | - |
합 계 | (7,547) | - | - | (1,275,904) | - | - |
4. 공정가치
(1)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
경영진은 재무제표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회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반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현금 | 2,050 | 2,000 |
예금 | 9,500,527 | 23,432,545 |
정부보조금 | (1,350,122) | (2,563,734) |
합계 | 8,152,455 | 20,870,811 |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23,285,122 | (852,184) | 22,432,938 | 26,351,750 | (899,907) | 25,451,843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미수금 | 1,329,564 | - | 1,329,564 | 829,400 | - | 829,400 |
단기대여금 | 870,915 | - | 870,915 | 993,064 | - | 993,064 |
소 계 | 2,200,479 | - | 2,200,479 | 1,822,464 | - | 1,822,464 |
장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장기대여금 | 1,120,000 | (1,120,000) | - | 1,120,000 | (1,120,000) | - |
소 계 | 1,120,000 | (1,120,000) | - | 1,120,000 | (1,120,000) | - |
합 계 | 26,605,601 | (1,972,184) | 24,633,417 | 29,294,214 | (2,019,907) | 27,274,307 |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만기미경과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6개월초과 | ||||
매출채권 | 22,432,938 | - | - | - | 852,184 | 23,285,122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
미수금 | 1,329,564 | - | - | - | - | 1,329,564 |
단기대여금 | 870,915 | - | - | - | - | 870,915 |
소계 | 2,200,479 | - | - | - | - | 2,200,479 |
장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
장기대여금 | - | - | - | - | 1,120,000 | 1,120,000 |
소계 | - | - | - | - | 1,120,000 | 1,120,000 |
합계 | 24,633,417 | - | - | - | 1,972,184 | 26,605,601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만기미경과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6개월초과 | ||||
매출채권 | 25,451,843 | - | - | - | 899,907 | 26,351,750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미수금 | 829,400 | - | - | - | - | 829,400 |
단기대여금 | 993,064 | - | - | - | - | 993,064 |
소계 | 1,822,464 | - | - | - | - | 1,822,464 |
장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장기대여금 | - | - | - | - | 1,120,000 | 1,120,000 |
소계 | - | - | - | - | 1,120,000 | 1,120,000 |
합계 | 27,274,307 | - | - | - | 2,019,907 | 29,294,214 |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기말 |
---|---|---|---|---|
매출채권 | 899,907 | (23,156) | 24,567 | 852,184 |
장기대여금 | 1,120,000 | - | - | 1,120,000 |
합계 | 2,019,907 | (23,156) | 24,567 | 1,972,184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기말 |
---|---|---|---|---|
매출채권 | 1,532,781 | 9,943 | 642,817 | 899,907 |
장기대여금 | 1,120,000 | - | - | 1,120,000 |
합계 | 2,652,781 | 9,943 | 642,817 | 2,019,907 |
7. 기타금융자산
(1)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단기기타금융자산 |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2,200,479 | 1,822,464 |
장기기타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000 | 30,000 |
합 계 | 2,230,479 | 1,852,464 |
(2) 대여금 및 기타수취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유동항목 | ||
미수금 | 1,329,564 | 829,400 |
단기대여금 | 870,915 | 993,064 |
합 계 | 2,200,479 | 1,822,464 |
(3)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30,000 | 30,000 |
2)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김포일보 | 3000주 | - | 30,000 | 30,000 |
합 계 | 30,000 | 30,000 |
(주1) 상기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김포일보 | 3000주 | - | 30,000 | 30,000 |
합 계 | 30,000 | 30,000 |
(주1) 상기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환입) | |
---|---|---|---|---|
당반기 | 당반기누계 | |||
제품 | 18,949,863 | 17,114,425 | 117,024 | 1,835,438 |
상품 | 119,700 | 119,700 | - | - |
재공품 | 1,477,986 | 1,477,986 | - | - |
원재료 | 2,469,739 | 2,253,277 | 39,775 | 216,462 |
부재료 | 679,499 | 635,326 | 3,636 | 44,173 |
저장품 | 84,657 | 84,657 | - | - |
합계 | 23,781,444 | 21,685,371 | 160,435 | 2,096,073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환입) | |
---|---|---|---|---|
전기 | 전기누계 | |||
제품 | 16,908,220 | 15,189,806 | 481,139 | 1,718,414 |
상품 | 42,746 | 42,746 | - | - |
재공품 | 1,104,778 | 1,104,778 | - | - |
원재료 | 1,493,579 | 1,316,892 | 81,609 | 176,687 |
부재료 | 438,564 | 398,027 | 21,329 | 40,537 |
저장품 | 58,287 | 58,287 | - | - |
미착품 | 26,537 | 26,537 | - | - |
합계 | 20,072,711 | 18,137,073 | 584,077 | 1,935,638 |
9. 기타자산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타비유동자산 | ||
보증금 | 509,756 | 488,553 |
10.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 현황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기업명 | 지분율 | 주된사업장 | 보고기간종료일 | 관계의성격 | 측정방법 |
---|---|---|---|---|---|
<종속기업> | |||||
Sangbo USA INC | 100% | 미국 | 2017.6.30 | 판매 | 원가법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100% | 중국 | 2017.6.30 | 생산 | 원가법 |
<관계기업> | |||||
(주)대원홀딩스 | 31.80% | 한국 | 2017.6.30 | 지분참여 | 원가법 |
<전기>
기업명 | 지분율 | 주된사업장 | 보고기간종료일 | 관계의성격 | 측정방법 |
---|---|---|---|---|---|
<종속기업> | |||||
Sangbo USA INC | 100% | 미국 | 2016.12.31 | 판매 | 원가법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100% | 중국 | 2016.12.31 | 생산 | 원가법 |
<관계기업> | |||||
(주)대원홀딩스 | 31.80% | 한국 | 2016.12.31 | 지분참여 | 원가법 |
(2) 투자내용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기업명 | 당반기 | 전기 | ||||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
<종속기업> | ||||||
Sangbo USA INC | 1,641,650 | 1,099,662 | 1,641,650 | 1,641,650 | 1,257,297 | 1,641,650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15,079,046 | 30,325,117 | 15,079,046 | 15,079,046 | 29,715,673 | 15,079,046 |
소계 | 16,720,696 | 31,424,779 | 16,720,696 | 16,720,696 | 30,972,970 | 16,720,696 |
<관계기업> | ||||||
(주)대원홀딩스 | 140,000 | - | - | 140,000 | - | - |
합계 | 16,860,696 | 31,424,779 | 16,720,696 | 16,860,696 | 30,972,970 | 16,720,696 |
(3) 변동내용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기업명 | 기초 | 취득 | 처분 | 기타 | 기말 |
---|---|---|---|---|---|
<종속기업> | |||||
Sangbo USA INC | 1,641,650 | - | - | - | 1,641,650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15,079,046 | - | - | - | 15,079,046 |
합계 | 16,720,696 | - | - | - | 16,720,696 |
<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 기초 | 취득 | 처분 | 기타 | 기말 |
---|---|---|---|---|---|
<종속기업> | |||||
Sangbo USA INC | 1,641,650 | - | - | - | 1,641,650 |
소주상보무역유한공사 | 179,537 | - | 179,537 | - | -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15,079,046 | - | - | - | 15,079,046 |
합계 | 16,900,233 | - | 179,537 | - | 16,720,696 |
(주) 소주상보무역유한공사는 당기 중 청산하였습니다.
(4) 요약재무정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종속기업> | ||||||
Sangbo USA INC | 4,301,073 | 3,201,411 | 1,099,662 | 193,470 | (83,269) | (83,269)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47,152,447 | 17,050,316 | 30,102,131 | 30,806,620 | 1,327,377 | 386,458 |
<관계기업> | ||||||
(주)대원홀딩스 | - | - | - | - | - | - |
(주) (주)대원홀딩스에 대하여는 재무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자산은 전부 손상처리하였으며 재무자료는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기업명 | 전기 | 전반기 | ||||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종속기업> | ||||||
Sangbo USA INC | 4,903,788 | 3,646,491 | 1,257,297 | 568,187 | (16,194) | 51,313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43,392,784 | 13,677,110 | 29,715,674 | 17,949,606 | (37,816) | (1,612,196) |
<관계기업> | ||||||
(주)대원홀딩스 | - | - | - | - | - | - |
(주) (주)대원홀딩스에 대하여는 재무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자산은 전부 손상처리하였으며 재무자료는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11.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건물 등 | 2,511,115 | (346,574) | 2,164,541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건물 | 2,511,115 | (327,746) | 2,183,369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워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2)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건물 |
---|---|
기초 | 2,183,369 |
증가 | - |
감소 | (18,828) |
감가상각 | (18,828) |
기말 | 2,164,541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건물 |
---|---|
기초 | 2,221,025 |
증가 : | - |
감소 : | (37,656) |
감가상각 | (37,656) |
기말 | 2,183,369 |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73,200 | 73,200 |
12.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17,467,953 | - | - | 17,467,953 |
건물 | 17,127,726 | (4,647,144) | - | 12,480,582 |
구축물 | 1,630,536 | (901,768) | - | 728,768 |
기계장치 | 47,616,444 | (33,002,153) | (412,823) | 14,201,468 |
공구와기구 | 5,470,718 | (4,977,763) | (49,588) | 443,367 |
시설장치 | 11,612,666 | (7,925,251) | - | 3,687,415 |
차량운반구 | 266,668 | (222,032) | - | 44,636 |
비품 | 2,656,657 | (2,117,683) | - | 538,974 |
건설중인자산 | 264,000 | - | - | 264,000 |
합계 | 104,113,368 | (53,793,794) | (462,411) | 49,857,163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17,467,953 | - | - | 17,467,953 |
건물 | 17,127,726 | (4,435,575) | - | 12,692,151 |
구축물 | 1,630,536 | (861,790) | - | 768,746 |
기계장치 | 45,269,551 | (31,361,262) | (359,519) | 13,548,770 |
공구와기구 | 5,461,480 | (4,739,894) | (59,267) | 662,319 |
시설장치 | 11,612,666 | (7,586,698) | - | 4,025,968 |
차량운반구 | 365,249 | (313,918) | - | 51,331 |
비품 | 2,651,479 | (1,966,391) | - | 685,088 |
건설중인자산 | 2,493,083 | - | - | 2,493,083 |
합계 | 104,079,723 | (51,265,528) | (418,786) | 52,395,409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공구와기구 | 시설장치 | 차량운반구 | 비품 | 건설중인 자산 |
합계 |
---|---|---|---|---|---|---|---|---|---|---|
기초 | 17,467,953 | 12,692,151 | 768,746 | 13,548,770 | 662,320 | 4,025,968 | 51,330 | 685,087 | 2,493,084 | 52,395,409 |
증가 | - | - | - | 2,265,684 | 5,900 | - | - | 5,178 | 36,600 | 2,313,362 |
취득 | - | - | - | - | 5,900 | - | - | 5,178 | 36,600 | 47,678 |
기타증가 | - | - | - | 2,265,684 | - | - | - | - | - | 2,265,684 |
감소 | - | 211,568 | 39,978 | 1,612,986 | 224,852 | 338,553 | 6,695 | 151,292 | 2,265,684 | 4,851,608 |
처분 | - | - | - | - | - | 3 | - | - | 3 | |
감가상각 | - | 211,568 | 39,978 | 1,612,986 | 224,852 | 338,553 | 6,692 | 151,292 | 2,585,921 | |
기타감소 | - | - | - | - | - | - | - | 2,265,684 | 2,265,684 | |
기말 | 17,467,953 | 12,480,583 | 728,768 | 14,201,468 | 443,368 | 3,687,415 | 44,635 | 538,973 | 264,000 | 49,857,163 |
(주)감가상각비 중 당반기손익으로 인식된 감가상각비는 117백만원이며,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는 2,471백만원입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공구와기구 | 시설장치 | 차량운반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기초 | 22,635,713 | 13,115,289 | 849,178 | 19,101,965 | 979,762 | 3,847,903 | 10,654 | 424,412 | 645,900 | 61,610,776 |
증가 : | 228,942 | - | - | 1,799,691 | 208,227 | 1,048,900 | 53,534 | 524,113 | 3,193,378 | 7,056,785 |
취득 | 228,942 | - | - | 1,306,301 | 130,727 | 773,000 | - | 78,243 | 3,193,378 | 5,710,591 |
기타증가 | - | - | - | 493,390 | 77,500 | 275,900 | 53,534 | 445,870 | - | 1,346,194 |
감소 : | 5,396,702 | 423,138 | 80,432 | 7,352,886 | 525,669 | 870,835 | 12,858 | 263,438 | 1,346,194 | 16,272,152 |
처분 | 5,396,702 | - | - | 3,899,463 | 13,576 | - | 2,473 | - | - | 9,312,214 |
감가상각 | - | 423,138 | 80,432 | 3,453,423 | 512,093 | 870,835 | 10,385 | 263,438 | - | 5,613,744 |
기타감소 | - | - | - | - | - | - | - | - | 1,346,194 | 1,346,194 |
기말 | 17,467,953 | 12,692,151 | 768,746 | 13,548,770 | 662,320 | 4,025,968 | 51,330 | 685,087 | 2,493,084 | 52,395,409 |
(주)감가상각비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감가상각비는208백만원이며, 제조원가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는 5,406백만원입니다.
(3) 유형자산 관련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사용중인 감가상각완료 유형자산 | 1,514 | 1,329 |
13.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223,731 | 109,247 | - | 114,484 |
기타의무형자산 | 2,917,619 | 395,679 | 1,015,000 | 1,506,940 |
개발비 | 17,121,118 | 5,196,716 | 7,801,739 | 4,122,663 |
회원권 | 581,132 | - | - | 581,132 |
합계 | 20,843,600 | 5,701,642 | 8,816,739 | 6,325,219 |
(주1) 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208,338 | 98,808 | - | 109,530 |
기타의무형자산 | 2,917,619 | 358,533 | 1,015,000 | 1,544,086 |
개발비 | 16,266,978 | 5,196,716 | 7,801,739 | 3,268,523 |
회원권 | 827,196 | - | - | 827,196 |
합계 | 20,220,131 | 5,654,057 | 8,816,739 | 5,749,335 |
(주) 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산업재산권 | 기타의 무형자산 | 개발비 | 회원권 | 합계 |
---|---|---|---|---|---|
기초 | 109,529 | 1,544,087 | 3,268,523 | 827,196 | 5,749,335 |
증가 | 15,393 | - | 854,140 | - | 869,533 |
개별취득 | - | - | - | - | - |
내부창출취득 | 15,393 | - | 854,140 | - | 869,533 |
감소 | 10,438 | 37,146 | - | 246,064 | 293,648 |
처분 | - | - | - | 246,064 | 246,064 |
상각 | 10,438 | 37,146 | - | - | 47,584 |
기말 | 114,484 | 1,506,940 | 4,122,663 | 581,132 | 6,325,219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산업재산권 | 기타의 무형자산 | 개발비 | 회원권 | 합계 |
---|---|---|---|---|---|
기초 | 103,124 | 1,556,982 | 10,379,545 | 827,196 | 12,866,847 |
증가 : | 25,415 | 68,540 | - | - | 93,955 |
개별취득 | - | 68,540 | - | - | 68,540 |
내부창출취득 | 25,415 | - | - | - | 25,415 |
감소 : | 19,010 | 81,435 | 7,111,022 | - | 7,211,467 |
처분 | - | - | - | - | - |
상각 | 19,010 | 76,435 | - | - | 95,445 |
손상차손 | - | 5,000 | 7,111,022 | - | 7,116,022 |
기말 | 109,529 | 1,544,087 | 3,268,523 | 827,196 | 5,749,335 |
(3) 무형자산상각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판매비와관리비 | 44,742 | 43,681 |
매출원가 | 2,842 | 2,569 |
합계 | 47,584 | 46,250 |
(4)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계정과목 | 당반기 | 전반기 |
---|---|---|---|
인건비 | 제조경상연구개발비 | 306,992 | 387,782 |
판관경상연구개발비 | 318,449 | 449,462 | |
경비 | 제조경상연구개발비 | 256,037 | 439,562 |
판관경상연구개발비 | 247,778 | 666,751 | |
합계 | 1,129,256 | 1,943,557 |
(5)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해당 금액은 없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개발비 | 기타의 무형자산 |
---|---|---|
손상차손(환입) : | 7,111,022 | 5,000 |
당기손익 | 7,111,022 | 5,000 |
기타포괄손익 | - | - |
회수가능액 | - | - |
추정근거 | 사용가치 | 사용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 - |
가치평가기법 | 현금흐름 할인모형 | 현금흐름 할인모형 |
주요 가정 | N/A | N/A |
손상차손내용 | 기술 진부화 | 기술 진부화 |
(주1)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은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비용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14. 정부보조금
(1) 정부보조금의 수령 내용과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배부처 | 당반기 | 전기 | 회계처리 | 정부보조금내용 |
---|---|---|---|---|---|
보조금 | 산업통상자원부 외 | 1,350,122 | 2,563,735 | 보통예금 차감계정 | 기체/수증기(10(-6)cc(g)/m(2)day)급 차단 그래핀 복합필름 제조 및 포장,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사용화 기술개발 등 |
(2) 자산취득관련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기계장치 | 359,519 | 81,209 | 27,905 | 412,823 |
공구와기구 | 59,267 | 3,338 | 13,017 | 49,588 |
합 계 | 418,786 | 84,547 | 40,922 | 462,411 |
<전기>
(단위 : 천원)
과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기계장치 | 332,255 | 70,199 | 42,935 | 359,519 |
공구와기구 | 29,709 | 51,540 | 21,982 | 59,267 |
합 계 | 361,964 | 121,739 | 64,917 | 418,786 |
15. 리스
운용리스
회사는 (주)현대캐피탈, 케이티캐피탈, 비에스캐피탈과 차량운반구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미래최소리스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리스기간 | 당반기 | 전반기 |
---|---|---|
1년이내 | 38,934 | 144,345 |
1년초과 5년이내 | 14,735 | 116,623 |
합계 | 53,669 | 260,968 |
2) 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최소리스료 | 57,107 | 84,784 |
16.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매입채무 | 9,241,592 | 10,530,166 |
기타지급채무 | ||
미지급금 | 2,582,479 | 3,750,803 |
미지급비용 | 1,180,971 | 2,587,182 |
예수금 | 59,932 | 152,683 |
예수보증금 | 110,000 | 110,000 |
미지급배당금 | 1,675 | 1,675 |
소 계 | 3,935,057 | 6,602,343 |
합 계 | 13,176,649 | 17,132,509 |
17.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반기 | 전기 |
---|---|---|---|---|
일반대출 | KEB하나은행 | 3.52% | 1,460,000 | 2,190,000 |
일반대출 | KEB하나은행 | 4.23% | 2,000,000 | 3,000,000 |
일반대출 | KEB하나은행 | 3.88% | 3,000,000 | 3,0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3.61% | 1,400,000 | 1,4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4.54% | 6,840,000 | 7,6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3.87% | 2,116,000 | 2,2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3.35% | 5,000,000 | 5,0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3.58% | 4,500,000 | 5,0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4.54% | 6,300,000 | 7,000,000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4.54% | 7,200,000 | 8,000,000 |
일반대출 | 수출입은행 | 6.38% | 11,500,000 | 12,800,000 |
일반대출 | 기업은행 | 4.42% | 4,750,000 | 5,000,000 |
일반대출 | 기업은행 | 4.76% | 1,000,000 | - |
일반대출 | 농협 | 3.88% | 2,000,000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3.61% | 550,000 |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5.56% | 100,000 | - |
합 계 | 59,716,000 | 62,190,000 |
18. 퇴직급여부채
(1) 퇴직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4,832,204 | 5,205,596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1,745,483) | (1,827,368) |
합 계 | 3,086,721 | 3,378,228 |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5,205,596 | 6,598,369 |
근무원가 | 534,805 | 1,266,680 |
이자원가 | 52,955 | 117,087 |
재측정요소: | 65,028 | (780,472)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136,562) | (534,031) |
경험 조정에 의한 보험수리적 손익 | 201,590 | (246,441) |
급여지급액 | (1,026,180) | (1,996,068) |
기말 | 4,832,204 | 5,205,596 |
(3) 사외적립자산
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초 | 1,827,368 | 1,833,091 |
이자수익 | 20,283 | 33,996 |
재측정요소 : | (4,692) | (11,882)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4,692) | (11,882) |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 - | 100,000 |
급여지급액 | (97,476) | (127,838) |
기말 | 1,745,483 | 1,827,368 |
2)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국공채 | 1,740,343 | 1,822,228 |
국민연금전환금 | 5,140 | 5,140 |
합계 | 1,745,483 | 1,827,368 |
3) 사외적립자산 및 보상권의 실제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사외적립자산 | 15,591 | 22,114 |
(4) 총비용
1) 당반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534,805 | 730,494 |
이자원가 | 52,955 | 66,642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20,284) | (20,113) |
합계 | 567,476 | 777,023 |
2) 당반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매출원가 | 342,060 | 388,287 |
판매비와관리비 | 225,416 | 225,700 |
개발비 | - | 163,036 |
합계 | 567,476 | 777,023 |
(5)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 (69,720) | 181,857 |
법인세효과 | 15,338 | (40,009) |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 (54,382) | 141,848 |
(6) 보험수리적가정
1)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반기 | 전기 |
---|---|---|
할인율 | 2.49% | 2.40% |
미래임금상승률 | 3.50% | 4.00% |
2)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비 율 |
---|---|---|
할인율 : | ||
1% 증가 | 4,758,143 | 95% |
1% 감소 | 5,315,097 | 106% |
임금상승률 : | ||
1% 증가 | 5,311,990 | 106% |
1% 감소 | 4,755,730 | 95% |
<전 기>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비 율 |
---|---|---|
<할인율> | ||
1% 증가 | 5,109,069 | 95% |
1% 감소 | 5,714,179 | 106% |
<임금상승률> | ||
1% 증가 | 5,707,367 | 106% |
1% 감소 | 5,109,243 | 95% |
(7)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6.06년이며, 할인되지 않은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합 계 |
---|---|---|---|---|---|
급여지급액 | 547,928 | 34,929 | 259,724 | 557,007 | 9,191,273 |
19. 기타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타유동부채 : | ||
선수금 | 98,308 | 89,989 |
2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40,000,000주 | 40,00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발행한 주식수 | 27,147,587주 | 27,147,587주 |
보통주자본금 | 13,573,794 | 13,573,794 |
2) 자본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중 유상증로 인하여 자본금은 2,750,00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2)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주식발행초과금 | 59,403,709 | 59,403,709 |
2)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반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59,403,709 | - | - | 59,403,709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42,164,065 | 17,545,000 | 305,356 | 59,403,709 |
21. 기타자본
(1)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자기주식 | 2,489,619 | 2,489,619 |
(2) 기타자본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반기말 |
---|---|---|---|---|
자기주식 | 2,489,619 | - | - | 2,489,619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자기주식 | 2,489,619 | - | - | 2,489,619 |
(3) 자기주식
자사주식의 가격안정과 주식배당 및 무상증자시 발행한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식을 시가로 취득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 자기주식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
기초 | 216,824 | 2,489,619 | 216,824 | 2,489,619 |
취득 | - | - | - | - |
처분 | - | - | - | - |
소각 | - | - | - | - |
기말 | 216,824 | 2,489,619 | 216,824 | 2,489,619 |
22.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법정적립금> | 211,587 | 211,587 |
이익준비금(주1) | 211,587 | 211,587 |
자산재평가이익 |
6,673,643 | 6,673,643 |
미처분이익잉여금 | (14,526,356) | (7,666,345) |
합계 | (7,641,126) | (781,115) |
(주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3.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제품매출액 | 12,456,905 | 25,658,288 | 22,866,292 | 52,252,088 |
상품매출액 | 4,197,221 | 10,129,489 | 6,339,201 | 13,294,389 |
로열티매출액 | 298,497 | 523,318 | 131,031 | 131,031 |
합계 | 16,952,623 | 36,311,095 | 29,336,524 | 65,677,508 |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제품매출원가 | 11,990,660 | 25,072,817 | 22,290,423 | 49,737,390 |
기초제품 | 15,097,110 | 15,189,806 | 16,540,812 | 16,978,604 |
당기제품제조원가 | 14,007,975 | 27,126,303 | 21,857,299 | 48,866,474 |
관세환급금 | - | (128,867) | - | - |
타계정대체액 | - | - | - | - |
기말제품 | (17,114,425) | (17,114,425) | (16,107,688) | (16,107,688) |
상품매출원가 | 3,735,156 | 9,225,788 | 5,715,848 | 11,845,212 |
기초상품 | 178,050 | 42,746 | 294,651 | - |
당기상품매입액 | 3,676,806 | 9,302,742 | 5,430,707 | 11,854,722 |
기말상품 | (119,700) | (119,700) | (9,510) | (9,510) |
총매출원가 | 15,725,816 | 34,298,605 | 28,006,271 | 61,582,602 |
24.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807,119 | 1,674,621 | 1,055,004 | 2,036,667 |
퇴직급여 | 101,333 | 179,282 | 151,161 | 225,700 |
복리후생비 | 115,112 | 208,121 | 127,565 | 240,394 |
여비교통비 | 156,976 | 277,979 | 108,766 | 232,636 |
접대비 | 16,289 | 48,039 | 37,618 | 100,861 |
통신비 | 12,887 | 29,277 | 20,477 | 40,562 |
세금과공과 | 81,344 | 186,193 | 61,237 | 144,752 |
감가상각비 | 62,940 | 117,447 | 48,424 | 100,963 |
보증수리비 | 141,779 | 791,187 | 627,713 | 873,784 |
보험료 | 18,802 | 37,458 | 19,393 | 39,863 |
차량유지비 | 41,623 | 103,409 | 69,768 | 131,415 |
경상연구개발비 | 120,706 | 566,227 | 531,536 | 1,119,627 |
운반비 | 114,296 | 234,167 | 166,210 | 411,002 |
교육훈련비 | 4,382 | 6,537 | 10,367 | 16,481 |
도서인쇄비 | 685 | 4,648 | 1,475 | 12,226 |
소모품비 | 5,687 | 12,419 | 7,388 | 17,208 |
건물관리비 | 11,589 | 24,791 | 12,575 | 28,487 |
회의비 | 8,099 | 10,118 | 7,048 | 13,343 |
지급수수료 | 342,870 | 843,367 | 1,039,228 | 1,825,499 |
광고선전비 | 38,961 | 67,740 | 85,013 | 92,163 |
대손상각비 | (65,893) | (23,156) | 372,462 | 373,283 |
수출제경비 | 177,545 | 480,122 | 522,408 | 1,138,012 |
판매수수료 | - | - | 10 | 1,689 |
무형자산상각비 | 22,305 | 44,742 | 23,328 | 43,681 |
합계 | 2,337,436 | 5,924,735 | 5,106,174 | 9,260,298 |
25.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999 | 16,724 | - | 1,775,064 |
임대료수익 | 37,101 | 74,202 | 36,600 | 73,200 |
잡이익 | 1,128 | 5,373 | 349 | 708 |
합계 | 43,228 | 96,299 | 1,848,972 | 1,848,972 |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기부금 | 1,200 | 11,400 | 1,200 | 54,400 |
지급보증료 | 2,434 | 5,512 | 3,283 | 7,479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9,414 | 18,828 | 9,414 | 18,828 |
무형자산처분손실 | 5,194 | 5,194 | - | - |
잡손실 | 775 | 781 | 601 | 601 |
합계 | 19,017 | 41,715 | 14,498 | 81,308 |
2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수익 | 5,040 | 12,503 | 3,969 | 16,027 |
외환차익 | 132,352 | 314,037 | 640,187 | 905,592 |
외환환산이익 | 39,429 | 147,895 | (110,180) | 3,267 |
금융보증수익 | 122,774 | 245,549 | 122,775 | 245,550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143,500 | 165,500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109,201) | 26,752 |
합계 | 299,595 | 719,984 | 1,362,688 | 1,362,688 |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이자비용 | 664,115 | 1,257,993 | 636,875 | 1,275,904 |
매출채권처분손실 | - | 267 | 15,919 | 23,760 |
외환차손 | 628,540 | 2,186,089 | 559,395 | 1,139,120 |
외화환산손실 | (244,712) | - | (683,370) | 7,547 |
파생상품 거래손실 | - | - | - | 22,000 |
합계 | 1,047,943 | 3,444,349 | 2,468,331 | 2,468,331 |
27.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부담액 | - | 1,304,209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08,263 | (773,649) |
세무상결손금 등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15,338 | (40,009) |
법인세비용 | 223,601 | 490,551 |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이연법인세 | ||
보험수리적손익 | 15,339 | (40,008) |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6,582,027) | (4,503,370) |
적용세율(22%)에 따른 법인세 | 1,448,046 | 966,741 |
조정사항 | ||
기타(세율차이 등) | (1,224,444) | (476,189) |
법인세비용 | 223,602 | 490,552 |
평균유효세율 | -3% | (10.89%) |
(4)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
감가상각비 | 2,701,147 | (7,599) | - | 2,693,548 |
산업재산권 | 26 | (2) | - | 24 |
퇴직급여충당부채 | 5,200,456 | (407,469) | - | 4,792,987 |
대손충당금 | 1,745,190 | (635,307) | - | 1,109,883 |
정부보조금 | 454,421 | - | - | 454,421 |
승용차감가상각비 | - | 23,563 | - | 23,563 |
퇴직신탁예치금 | (1,822,227) | 87,025 | - | (1,735,202)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1,935,638 | - | - | 1,935,638 |
자산재평가감액손실 | 441,706 | - | - | 441,706 |
매출채권 | 642,817 | - | - | 642,817 |
투자유가증권 | 73,500 | - | - | 73,500 |
자산재평가차익 | (8,555,952) | - | - | (8,555,952) |
감가상각누계액 | (2,737,259) | 329,746 | - | (2,407,513) |
개발비 | - | - | - | - |
연차수당미지급액 | 202,824 | (202,824) | - | - |
관계회사투자손실 | 140,000 | - | - | 140,000 |
미수이자 | 133,785 | (133,785) | - | - |
소 계 | 556,072 | (970,215) | - | (390,580) |
이월결손금 | 26,200,401 | - | - | 26,200,401 |
일시적차이 등 합계 | 26,756,473 | (970,215) | - | 25,809,821 |
적용세율(주1) | 22% | 22% | ||
법인세효과액 | 5,886,424 | 5,678,161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5,886,424 | 5,678,161 |
(주1)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
감가상각비 | 2,716,345 | (15,198) | - | 2,701,147 |
산업재산권 | 74 | (48) | - | 26 |
퇴직급여충당부채 | 6,117,323 | (916,867) | - | 5,200,456 |
대손충당금 | 2,337,219 | (592,029) | - | 1,745,190 |
정부보조금 | 372,369 | 82,052 | - | 454,421 |
퇴직신탁예치금 | (1,820,796) | (1,431) | - | (1,822,227)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112,264 | 1,823,374 | - | 1,935,638 |
자산재평가감액손실 | 441,706 | - | - | 441,706 |
매출채권 | 40,000 | 602,817 | - | 642,817 |
투자유가증권 | 73,500 | - | - | 73,500 |
자산재평가차익 | (8,555,952) | - | - | (8,555,952) |
감가상각누계액 | (2,407,513) | (329,746) | - | (2,737,259) |
개발비 | (521,577) | 521,577 | - | - |
연차수당미지급액 | 238,800 | (35,976) | - | 202,824 |
관계회사투자손실 | 140,000 | - | - | 140,000 |
미수이자 | - | 133,785 | - | 133,785 |
소 계 | (716,238) | 1,272,310 | - | 556,072 |
이월결손금 | 26,200,401 | - | 26,200,401 | |
일시적차이 등 합계 | 25,484,163 | 1,272,310 | - | 26,756,473 |
적용세율(주1) | 22% | 22% | ||
법인세효과액 | 5,606,516 | 5,886,424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5,606,516 | 5,886,424 |
(주1)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회사는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공제기한내 이월결손금을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2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 25,022,653 | 24,671,439 | 382,283 | 500,718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9,689,142 | 16,956,434 | 12,491,127 | 29,034,790 |
급여 | 2,304,304 | 4,704,217 | 3,400,016 | 6,732,744 |
퇴직급여 | 346,941 | 567,476 | 323,932 | 613,987 |
복리후생비 | 346,060 | 668,415 | 504,633 | 960,856 |
여비교통비 | 185,205 | 339,201 | 161,996 | 377,411 |
접대비 | 17,939 | 51,552 | 38,473 | 104,129 |
통신비 | 20,945 | 46,004 | 39,133 | 78,323 |
세금과공과 | 161,718 | 362,510 | 196,009 | 400,507 |
감가상각비 | 1,304,085 | 2,585,920 | 1,464,288 | 2,867,409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9,414 | 18,828 | (9,414) | 18,828 |
보증수리비 | 141,779 | 791,187 | 627,713 | 873,784 |
지급임차료 | 23,300 | 37,100 | 22,800 | 41,100 |
수선비 | - | - | 15,059 | 15,514 |
보험료 | 55,597 | 110,433 | 62,978 | 130,586 |
차량유지비 | 65,016 | 151,814 | 103,626 | 206,975 |
경상연구개발비 | 153,992 | 1,129,256 | 881,252 | 1,943,557 |
운반비 | 128,963 | 277,340 | 191,226 | 461,936 |
교육훈련비 | 5,141 | 8,619 | 14,982 | 26,546 |
도서인쇄비 | 733 | 5,104 | 2,604 | 14,615 |
소모품비 | 570,124 | 1,158,228 | 1,353,786 | 2,613,778 |
건물관리비 | 11,589 | 24,791 | 12,575 | 28,487 |
회의비 | 8,185 | 10,467 | 7,302 | 14,045 |
지급수수료 | 720,917 | 1,680,827 | 1,754,719 | 3,237,311 |
광고선전비 | 38,961 | 67,740 | 85,013 | 92,163 |
수출제경비 | 177,545 | 480,122 | 522,409 | 1,138,012 |
판매수수료 | - | - | 10 | 1,689 |
무형자산상각비 | 23,731 | 47,584 | (23,938) | 46,251 |
대손상각비 | (65,893) | (23,156) | 372,462 | 373,283 |
수도광열비 | 115,943 | 235,198 | 94,561 | 211,231 |
전력비 | 275,654 | 664,234 | 336,120 | 795,687 |
포장비 | 590,830 | 1,072,255 | 751,665 | 1,587,537 |
외주가공비 | 113,121 | 470,132 | 1,224,473 | 3,472,502 |
제조연구비 | - | - | - | - |
잡비 | 51 | 152 | 136 | 225 |
합계(주1) | 42,563,685 | 59,371,423 | 59,016,516 | 59,016,516 |
(주1) 포괄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기타비용 중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관세환급금 및 개발비에 계상된 퇴직급여의 합계액입니다.
29.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주)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2분기 | 반기 | 2분기 | 반기 | |
기본주당순이익 | ||||
보통주반기순이익 | (2,058,368,359) | (6,805,628,653) | (3,251,465,834) |
(4,993,921,77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6,930,763 | 26,930,763 | 21,430,763 | 21,430,763 |
기본주당순이익 | (76) | (253) | (151) | (233)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 ||||
보통주계속영업이익 | (1,110,629,449) | (3,912,245,932) | (3,775,919,772) | (5,165,391,33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6,930,763 | 26,930,763 | 21,430,763 | 21,430,763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 (41) | (145) | (176) | (241) |
2) 보통주반기순이익
(단위 : 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2분기 | 반기 | 2분기 | 반기 | |
보통주반기순이익 | ||||
반기순이익 | (2,058,368,359) | (6,805,628,653) | (3,251,465,834) |
(4,993,921,779) |
차감 : 우선주배당금 | - | - | - | - |
보통주반기순이익 | (2,058,368,359) | (6,805,628,653) | (3,251,465,834) | (4,993,921,779) |
보통주계속영업이익 : | ||||
계속영업이익 | (1,110,629,449) | (3,912,245,932) | (3,775,919,772) | (5,165,391,330) |
차감 : 우선주배당금 | - | - | - | - |
보통주계속영업이익 | (1,110,629,449) | (3,912,245,932) | (3,775,919,772) | (5,165,391,330) |
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2분기 | 반기 | 2분기 | 반기 | |
발행주식수 | 27,147,587 | 27,147,587 | 21,647,587 | 21,647,587 |
차감 : 가중평균자기주식수 | (216,824) | (216,824) | (216,824) | (216,82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6,930,763 | 26,930,763 | 21,430,763 | 21,430,763 |
30.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반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퇴직급여 | 567,477 | 770,857 |
감가상각비 | 2,585,920 | 2,867,409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8,828 | 18,828 |
무형자산상각비 | 47,584 | 46,251 |
외화환산손실 | - | 7,547 |
무형자산처분손실 | 5,194 | - |
재고자산평가손실 | 160,434 | 431,443 |
매출채권처분손실 | 267 | 23,760 |
대손상각비 | (23,156) | 373,283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1,775,064) |
이자비용 | 1,257,994 | 1,275,904 |
법인세비용 | 223,602 | 490,551 |
이자수익 | (12,503) | (16,028) |
외화환산이익 | (147,895) | (3,267) |
유형자산처분이익 | (16,724) | - |
금융보증수익 | (245,549) | - |
통화선도평가이익 | - | (26,752) |
합계 | 4,421,473 | 4,484,722 |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183,419 | 4,602,641 |
단기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500,164) | (156,781)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323,173) | (490,964)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708,732) | 105,731 |
이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 | (1,316,814)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282,303) | 2,097,769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 (2,453,351) | 4,112,173 |
확정급여채무의증가(감소) | (928,705) | (211,638) |
파생상품부채의증가(감소) | - | - |
합 계 | (6,013,009) | 8,742,117 |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건설중인자산의 기계장치 대체 | 2,265,684 | 19,000 |
확정급여채무의보험수리적손익대체 | (65,028) | (187,004) |
재고자산의 개발비 대체 | 206,792 |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제각 | 24,567 | 641,817 |
(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
취득 | 환율변동 | 공정가치변동 | 기타 | ||||
단기차입금 | 62,190,000 | (2,474,000) | - | - | - | - | 59,716,000 |
31.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 기업명 | 비고 | |
---|---|---|---|
당반기 | 전반기 | ||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종속기업 | SANGBO USA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소주상보무역유한회사 SANGBO USA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
관계기업 | (주)대원홀딩스 | (주)대원홀딩스 | |
<기타특수관계자> | |||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회사 | (주)레이노코리아 | (주)레이노코리아 |
(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 매출 | 원재료매입 |
---|---|---|
SANGBO USA | 207,909 | -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4,286,552 | 2,971,266 |
(주)레이노코리아 | 3,559,383 | 2,845 |
합계 | 8,053,844 | 2,974,111 |
<전반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 매출 | 원재료매입 |
---|---|---|
소주상보무역유한회사 | 322,753 | -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3,275,247 | 2,171,473 |
(주)레이노코리아 | 1,461,760 | 1,264,295 |
합계 | 5,059,760 | 3,435,768 |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 과 목 | 구 분 | 변동내용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종업원 | 단기대여금 | 당반기 | 993,064 | 48,000 | 170,149 | 870,915 |
종업원 | 단기대여금 | 전기 | 1,085,008 | 15,000 | 106,944 | 993,064 |
(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기타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SANGBO USA | 종속기업 | 3,125,785 | - | - | 2,265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종속기업 | 2,006,914 | - | 2,054,332 | - |
(주)레이노코리아 | 기타 | 6,819,058 | 2,025,659 | - | 3,129 |
합계 | 11,951,757 | 2,025,659 | 2,054,332 | 5,394 |
<전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SANGBO USA | 종속기업 | 3,333,694 | - | - | 2,265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종속기업 | 1,323,205 | - | 1,634,647 | - |
(주)레이노코리아 | 기타 | 3,686,895 | 2,040,828 | - | 27,849 |
합계 | 8,343,794 | 2,040,828 | 1,634,647 | 30,114 |
(5)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직·간접적으로 당해 회사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종업원급여 | 437,534 | 675,076 |
퇴직급여 | 60,541 | 41,744 |
32.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사용제한 금융자산
사용제한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2)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
(단위 : 천원)
계정과목 | 종류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설정권자 | 내용 |
---|---|---|---|---|---|
유형자산 | 유형자산 전부 | 49,593,163 | 8,864,000 | 외환은행 | 무역금융 외 |
6,000,000 | 수출입은행 | 무역금융 외 | |||
15,500,000 | 산업은행 | 시설대출 외 | |||
JPY 1,681,490 | |||||
합계 | 30,364,000 | ||||
JPY 1,681,490 |
(3)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처 | 보증기간 | 내용 |
---|---|---|---|---|
무역보험공사 | 1,460,000 | 하나은행 | 2017.03.17~2018.03.16 | 보증서 |
서울보증보험 | 91,704 | 인천도시가스㈜외 | 각 보증보험 계약별 기간 | 이행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 298,000 | ㈜세보트랜스 외 | 각 보증보험 계약별 기간 | 공탁보증보험 |
(4) 타인에게 제공한 보증내용
타인에게 제공한 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대상 | 보증기간 | 내용 |
---|---|---|---|---|
(주)상보 | 14,000,000 | Lindeman Global Cooperation Growth Private Equity Fund | 2015.08.05~2018.08.04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 |
(주)상보 | USD 880,000 | GOVLIN G.P. Co., Ltd. | 2015.11.02~2018.11.01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 |
(주)상보 | CNY 18,000,000 | 한국산업은행 상해지점 | 2016.07.22~2017.07.22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운영자금 차입 보증 |
(5) 보험가입내용
(단위 : 천원)
구분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금수익자 |
---|---|---|---|
재산종합보험 | 건물 외 | 100,522,349 | (주)상보 |
(6)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단위 : 천원)
구분 | 금융기관 | 한도약정액 | 미사용액 |
---|---|---|---|
무역금융 대출약정 |
기업은행 | 2,000,000 | 753,850 |
농협은행 | 3,000,000 | 1,000,000 | |
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 | 국민은행 | 3,000,000 | 3,000,000 |
구매자금대출약정 | 국민은행 | 2,000,000 | 2,000,000 |
일반자금대출약정 | KEB하나은행 | 2,000,000 | - |
KEB하나은행 | 3,000,000 | - | |
KEB하나은행 | 1,460,000 | - | |
기업은행 | 4,750,000 | - | |
산업은행 | 31,240,000 | - | |
선물환약정 | 기업은행 | USD3,000,000 | USD3,000,000 |
합계 | 52,450,000 USD3,000,000 |
6,753,850 USD3,000,000 |
(7) 기타약정사항
기술도입계약
회사는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총 2건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제품의 매출 또는 특허권사용에 따라 일정액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장부금액 |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
내용 | 장부금액 |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
내용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152,455 | 8,152,455 | 금융기관 신용위험 | 20,870,811 | 20,868,811 | 금융기관 신용위험 |
매출채권 | 22,432,938 | 22,432,938 | 거래처 신용위험 | 25,451,843 | 25,451,843 | 거래처 신용위험 |
단기기타채권 | 2,200,479 | 2,200,479 | 거래처 신용위험 | 1,822,464 | 1,822,464 | 거래처 신용위험 |
장기금융상품 | 409,732 | 409,732 | 금융기관 신용위험 | 326,764 | 326,764 | 금융기관 신용위험 |
장기기타채권 | 509,756 | 509,756 | 거래처 신용위험 | 488,553 | 488,553 | 거래처 신용위험 |
합 계 | 33,705,360 | 33,705,360 | 48,960,435 | 48,958,435 |
2) 유동성위험관리
회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 장부금액 | 1개월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5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9,070,784 | 3,712,338 | 284,301 | 109,227 | 13,176,650 |
차입금 | - | 8,000,000 | 51,716,000 | - | 59,716,000 |
금융보증부채 | 540,204 | - | - | - | 540,204 |
합계 | 9,610,988 | 11,712,338 | 52,000,301 | 109,227 | 73,432,854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장부금액 | 1개월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5년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7,132,509 | 11,549,690 | 5,051,461 | 393,330 | 138,028 |
차입금 | 62,190,000 | - | 9,790,000 | 52,400,000 | - |
금융보증부채 | 785,754 | - | - | - | 785,754 |
합계 | 80,108,263 | 11,549,690 | 14,841,461 | 52,793,330 | 923,782 |
3) 시장위험
회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회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USD | 1,504,401 | (1,504,401) | 3,024,973 | (3,024,973) |
(나) 이자율위험관리
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차입금 | 59,716,000 | 62,190,000 |
이자율 1%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1%상승 | 1%하락 | 1%상승 | 1%하락 | |
이자비용 | 597,160 | (597,160) | 621,900 | (621,900) |
(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당반기 | 전기 |
---|---|---|
부채 | 76,617,884 | 83,576,480 |
자본 | 62,846,757 | 69,706,768 |
부채비율 | 121.91% | 119.90% |
34. 보고기간후 사건
(1) 재무제표 발행 승인
2017년 6월 30일 현재 반기재무제표는 2017년 7월 29일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연결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33,740,318 | (852,184) | 32,888,134 | 33,331,032 | (899,907) | 32,431,125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 - | - | - | - | - |
미수금 | 1,329,564 | - | 1,329,564 | 829,400 | - | 829,400 |
단기대여금 | 870,915 | - | 870,915 | 993,064 | - | 993,064 |
소 계 | 2,200,479 | - | 2,200,479 | 35,153,496 | (899,907) | 34,253,589 |
장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 | - | - | - | - |
장기대여금 | 1,120,000 | (1,120,000) | - | 1,120,000 | (1,120,000) | - |
소계 | 1,120,000 | (1,120,000) | - | 1,120,000 | (1,120,000) | - |
합계 | 37,060,797 | (1,972,184) | 35,088,613 | 36,273,496 | (2,019,907) | 34,253,589 |
(2) 보고기간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
구 분 | 만기미경과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6개월초과 | ||||
매출채권 | 32,888,134 | - | - | - | 852,184 | 33,740,318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 | - | - | - | - |
미수금 | 1,329,564 | - | - | - | - | 1,329,564 |
단기대여금 | 870,915 | - | - | - | - | 870,915 |
소계 | 2,200,479 | - | - | - | - | 2,200,479 |
장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 | - | - | - | - |
장기대여금 | - | - | - | - | 1,120,000 | 1,120,000 |
소계 | - | - | - | - | 1,120,000 | 1,120,000 |
합계 | 35,088,613 | - | - | - | 1,972,184 | 37,060,797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만기미경과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6개월초과 | ||||
매출채권 | 32,431,125 | - | - | - | 899,907 | 33,331,032 |
단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 | - | - | - | - |
미수금 | 829,400 | - | - | - | - | 829,400 |
단기대여금 | 993,064 | - | - | - | - | 993,064 |
소계 | 1,822,464 | - | - | - | - | 1,822,464 |
장기대여금및기타수취채권: | - | - | - | - | - | - |
장기대여금 | - | - | - | - | 1,120,000 | 1,120,000 |
소계 | - | - | - | - | 1,120,000 | 1,120,000 |
합계 | 34,253,589 | - | - | - | 2,019,907 | 36,273,496 |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기말 |
---|---|---|---|---|
매출채권 | 899,907 | (23,156) | 24,567 | 852,184 |
장기대여금 | 1,120,000 | - | - | 1,120,000 |
합계 | 2,019,907 | (23,156) | 24,567 | 1,972,184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기말 |
---|---|---|---|---|
매출채권 | 1,532,781 | 9,943 | 642,817 | 899,907 |
장기대여금 | 1,120,000 | - | - | 1,120,000 |
합계 | 2,652,781 | 9,943 | 642,817 | 2,019,907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29기 반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 | - |
제28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제27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보수:천원]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29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제29기 연결, 별도재무제표 (결산감사, 반기검토 등) |
85,000 | - |
제28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제28기 연결, 별도재무제표 (결산감사, 반기검토 등) |
90,000 | 644 |
제27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제27기 연결, 별도재무제표 (결산감사, 반기검토 등) |
98,900 | 622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29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28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27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개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2명의 사내이사 및 1명의 사외이사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외이사 현황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비 고 |
---|---|---|---|
정경득 | - 경남은행 은행장 - 한미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 한미은행 부행장 |
- | - |
다. 당기(제29기) 이사회 개최 현황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
---|---|---|---|
정경득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17-02-24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2 | 2017-03-14 | 하나은행 기채에 관한 건 | 찬성 |
3 | 2017-03-16 |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대환의 건 | 찬성 |
4 | 2017-03-3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5 | 2017-04-25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차입의 건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대환의 건 |
찬성 |
6 | 2017-06-22 | 신한은행 기운일반자금대출 신규 약정에 관한 건 | 찬성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김증산 | -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장 - 한국산업은행 고객지원실장 |
- |
다.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감사 |
---|---|---|---|
찬 반 여 부 | |||
1 | 2017-02-24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2 | 2017-03-3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김상근 | 본인 | 보통주 | 5,639,235 | 20.77 | 5,639,235 | 20.77 | - |
최윤영 | 처 | 보통주 | 57,855 | 0.21 | 57,855 | 0.21 | - |
김현철 | 자 | 보통주 | 87,734 | 0.32 | 87,734 | 0.32 | - |
이상근 | 임원 | 보통주 | 11,787 | 0.04 | 11,787 | 0.04 | - |
길승범 | 임원 | 보통주 | 15,803 | 0.06 | 0 | 0 | 임원퇴임 |
고명호 | 임원 | 보통주 | 12,870 | 0.05 | 12,870 | 0.05 | - |
계 | 보통주 | 5,825,284 | 21.46 | 5,809,481 | 21.40 | - | |
- | - | - | - | - | -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김상근 | 5,639,235 | 20.77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64,794 | 0.24 | -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김상근 | 남 | 1950년 11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주)상보 대표이사 | 5,639,235 | - | 40년 | 2020년 03월 30일 |
이상근 | 남 | 1957년 08월 | 전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영업 | (주)상보 전무이사 | 11,787 | - | 12년 | 2020년 03월 30일 |
정경득 | 남 | 1951년 01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법률 | 경남은행 은행장 한미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한미은행 부행장 |
- | - | 2년 3개월 | 2018년 03월 26일 |
김증산 | 남 | 1954년 12월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 | 한국산업은행 부천지점장 한국산업은행 고객지원실장 |
- | - | 2년 3개월 | 2018년 03월 26일 |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직접부문 | 남 | 117 | - | - | - | 117 | 8.5 | 2,409 | 21 | - |
직접부문 | 여 | - | - | - | - | - | - | 13 | - | - |
간접부문 | 남 | 90 | - | 4 | - | 94 | 5.3 | 2,576 | 27 | - |
간접부문 | 여 | 18 | - | 2 | - | 20 | 5.5 | 420 | 21 | - |
합 계 | 225 | - | 6 | - | 231 | 7.0 | 5,417 | 23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3,000 | - |
감사 | 1 | 200 |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256,800,000 | 64,200,000 | - |
2-2. 유형별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226,800,000 | 113,400,000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8,000,000 | 18,000,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12,000,000 | 12,000,000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SANGBO USA INC. | 2014.02.24 | 사업 | 1,073 | 150,000 | 100 | 1,642 | - | - | - | 150,000 | 100 | 1,642 | 4,904 | 145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2015.01.20 | 사업 | 15,079 | - | 100 | 15,079 | - | - | - | - | 100 | 15,079 | 43,393 | 1,711 |
합 계 | - | - | 16,721 | - | - | - | - | 100 | 16,721 | - | - |
상기 최근사업연도는 직전사업연도(2016년) 기준임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음
2.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 기업명 | 비고 | |
---|---|---|---|
당반기 | 전반기 | ||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종속기업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SANGBO USA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SANGBO USA |
|
관계기업 | (주)대원홀딩스 | (주)대원홀딩스 | |
<기타특수관계자> | |||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회사 | (주)레이노코리아 | (주)레이노코리아 |
(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매출 | 매입 |
---|---|---|
SANGBO USA | 207,909 | -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4,286,552 | 2,971,266 |
(주)레이노코리아 | 3,559,383 | 2,845 |
합계 | 8,053,844 | 2,974,111 |
<전기>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매출 | 매입 |
---|---|---|
SANGBO USA | 1,927,511 | -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7,470,804 | 5,183,434 |
(주)레이노코리아 | 3,434,890 | 1,757,462 |
합계 | 12,833,205 | 6,940,896 |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자금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과 목 | 특수관계자 | 변동내용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당 기 | 단기대여금 | 종업원 | 993,064 | 48,000 | 170,149 | 870,915 |
전 기 | 단기대여금 | 종업원 | 1,085,008 | 15,000 | 106,944 | 993,064 |
(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SANGBO USA | 종속기업 | 3,125,785 | - | - | 2,265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종속기업 | 2,006,914 | - | 2,054,332 | - |
(주)레이노코리아 | 기타 | 6,819,058 | 2,025,659 | - | 3,129 |
합계 | 11,951,757 | 2,025,659 | 2,054,332 | 5,394 |
<전기>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관계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SANGBO USA | 종속기업 | 3,333,694 | - | - | 2,265 |
상보신재료(소주)유한공사 | 종속기업 | 1,323,205 | - | 1,634,647 | - |
(주)레이노코리아 | 기타 | 3,686,895 | 2,040,828 | - | 27,849 |
합계 | 8,343,794 | 2,040,828 | 1,634,647 | 30,114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2017.03.24) |
1. 제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사내이사 선임의 건 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2016.03.25) |
1. 제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2015.03.27) |
1. 제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사외이사 선임의 건 3. 감사 선임의 건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2014.03.21) |
1.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7년 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
2016년 07월 19일 | 20,295 | 차입금 상환 : 9,828 운영자금(원재료매입): 6,467 시설자금 : 4,000 |
차입금 상환 : 11,139 운영자금(원재료매입) : 6,467 시설자금: 2,689 |
주2) |
주1) 당사는 2016년 5월 18일 보통주 5,500,000주 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결정하여 상기와 같이 2016년 7월 19일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시설자금에 대한 잉여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