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0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합병)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9월 21일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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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1일 | 증권신고서(합병) | 최초 제출일 |
2017년 10월 12일 | [정정] 증권신고서(합병) | 1차 정정("파란색 글씨") |
2017년 10월 17일 | [정정] 증권신고서(합병) | 2차 정정("초록색 글씨") |
2017년 10월 19일 | [정정] 증권신고서(합병) | 3차 정정("빨간색 글씨") |
2017년 10월 25일 | [정정] 증권신고서(합병) | 4차 정정("갈색 글씨") |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신고서 상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정정사항은 "굵은 갈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으며, 2017.10.19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정정사항은 "굵은 빨간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으며, 2017. 10. 17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정정사항은 "굵은 초록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고, 2017.10.10. 금융감독원의 1차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 보완사항 기재 등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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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의 정정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별도 정오표를 작성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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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부 합병의 개요 | |||
Ⅵ. 투자위험요소 | |||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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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위험(23번) | 기재사항 추가 | - | (주1) - 정정 후 |
(주1) - 정정 후
23)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는 합병절차에 따라 2017년 11월 08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2017년 10월 12일에 권리주주를 확정하였으며, 2017년 10월 23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주주명부를 수령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4일에 주주명부를 확인하였으며, 주주명부 확인 결과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의 사외이사인 박기범 외 직원 8인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임직원(사외이사 1명, 부장 2명, 차장 2명, 과장 4명)들은 2017년 09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매수ㆍ매도하였으며, 2017년 10월 12일(권리주주 확정일) 기준 총 148,548주, 2017년 10월 26일(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총 197,557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임직원들의 투자 목적은 대부분 단순투자, 장기투자였으며, 일부 직원들은 주가 변동성 및 현금 유동성 문제로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2017년 09월 1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 승인 통지를 받고 2017년 09월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직원들에게 공지 메일을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내용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내용 등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 회사 임직원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2017년 10월 25일 (주)클래시스의 직원을 소집하여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률 위반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교육하고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식을 매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해당 교육 내용을 메일을 통해 전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기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법률적 위반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2017년 10월 26일 김&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법률의견 검토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클래시스 회사 임직원의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법적 문제 소지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클래시스의 회사 임직원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타 투자자보다 피합병법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법률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직원 중 매수 후 매도 또는 매도 후 매수를 시행하였는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시행령 제194조에 따른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 (주)클래시스는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을 거래한 회사 임직원들이 임직원들의 특수관계인들을 통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확인하였으나, 만약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있을 시 검찰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법률위반 가능성이 가시화 될 경우와 이 외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인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법인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평판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는 합병절차에 따라 2017년 11월 08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2017년 10월 12일에 권리주주를 확정하였으며, 2017년 10월 23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주주명부를 수령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4일에 주주명부를 확인하였으며, 주주명부 확인 결과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의 사외이사인 박기범 외 직원 8인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박기범 외 직원 8인의 주식 거래 내역, 2017년 10월 12일 기준 보유 주식수, 지분 취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 |
매매시기 |
매매구분 | 주식 보유 수량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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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주 확정일 (2017년 10월 12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2017년 10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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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
17.09.29 |
매수 | 5,000주 | 5,000주 |
(주)클래시스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
부장 |
17.09.21~17.10.24 |
매수 | 6,650주 | 12,100주 |
단순투자 목적으로 매매하였으나, 주가가 급변하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혼란스러워서 매수ㆍ매도를 반복함. 이후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추가 매수를 지속함. |
17.09.22 |
매도 | ||||
부장 |
17.09.19~17.10.18 |
매수 | 501주 | 1,001주 |
회사 직원으로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개인적 판단으로 초기 매입량이 많다고 판단되어 100주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장기 투자목적으로 추가적인 매수 진행 |
17.09.22 |
매도 | ||||
차장 |
17.09.25~17.10.16 |
매수 | 21,665주 | 31,665주 |
회사 직원으로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
차장 |
17.09.19~17.10.24 |
매수 | 109,337주 | 142,238주 |
회사 직원으로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2017년 10월 20일 현금 유동성 문제로 130주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매수 진행함. |
17.10.20 | 매도 | ||||
과장 |
17.09.21~17.09.26 |
매수 | 3,000주 | 3,000주 |
회사 직원으로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
과장 |
17.10.11~17.10.25 |
매수 | 2주 | 11주 |
회사 직원으로서 개인적인 관심으로 소액 매수 |
과장 |
17.09.19~17.09.28 |
매수 | 1,000주 | 500주 |
단순투자 목적으로 매매하였으나, 주가가 급변하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매수ㆍ매도를 반복함. |
17.09.21~17.10.13 |
매도 | ||||
과장 |
17.09.15~17.10.23 |
매수 | 1,393주 | 2,042주 | 회사 직원으로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
합 계 | 148,548주 | 197,557주 | - |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2017년 09월 1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 승인 통지를 받고 2017년 09월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직원들에게 공지 메일을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내용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내용 등을 통지하였습니다. 통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관련 내용 | 관련 법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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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5일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및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8조의 3, 제17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200조 |
- |
2017년 09월 22일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및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8조의 3, 제17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200조 |
"코스닥 상장기업 IR담당자 대상 전문교육"의 "사례 중심의 내부자거래 규제와 IR활동 유의사항" 교육 참가 내용 전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 회사 임직원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2017년 10월 25일 (주)클래시스의 직원을 소집하여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률 위반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교육하고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식을 매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해당 교육 내용을 메일을 통해 전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기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법률적 위반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2017년 10월 26일 김&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률자문 의견서] Ⅰ.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귀사의 설명 및 제공된 자료에 따라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귀사는 케이티비스팩2호에 흡수합병 예정인 회사로 아래와 같이 사외이사 박기범 등 회사 임직원 등(이하에서는 위 각 주식취득자를 총괄하여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은 케이티비스팩2호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 케이티비스팩2호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합병에 따른 증권신고서 심사를 받던 중 귀사는 위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 담당자로부터 위 지분 취득과 관련한 법규 위반 사실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빠짐없이 증권신고서에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귀사는 ‘클래시스 이해관계자의 케이티비스팩2호 지분 취득 관련 내용’이라는 제목의 회사 자체 검토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의 위 요청에 따라 위 지분 취득 사실을 증권신고서상에 기재할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q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귀사는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 위 각 이해관계인의 지분 취득이 관련 법률 내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Ⅱ. 검토의견 이하에서는 위 각 이해관계인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령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이 예정된 상장예정법인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라 함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인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에 정보의 공개시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DART와 KIND 시스템)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이후부터는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스팩 상장회사(케이티비스팩2호)가 비상장사(클래시스)를 합병한다는 사실은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2017. 7.13. 회사합병결정 내용이 포함된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됨으로써 위 사실은 시장에 공개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위 각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위 공시 시점 이후인 2017. 9.16 ~ 10.24. 기간 동안 케이티비스팩2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공개된 이후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 각 이해관계인들이 케이티비스팩2호의 다른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6개월 이내에 합병될 귀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귀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로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검토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관련 조항 위반 여부 상장회사 임직원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i) 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이른바 ‘5% 보고’) (ii) 자본시장법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iii) 자본시장법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그러나 위 각 규정은 모두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위 각 이해관계인들이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케이티비스팩 2호 주식을 5% 이상 취득하였거나 케이티비스팩 2호의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절차가 종료된 후 클래시스가 상장회사로 전환된 시점 이후에는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위 각 조항의 보고 대상 또는 단차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 기타 규정 위반 여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항 제2호 바목에 의하면 합병의 증권신고서에는 ‘출자 및 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7-1조(당사회사간의 관계) 제3호에 의하면, 합병의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건의 주식취득은 당사회사간의 ‘출자 및 채무보증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귀사에서 제공한 서류에 따르면 위 각 이해관계인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 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법 위반 여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누구의 명의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결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본건의 경우 귀사의 사외이사 박기범이 보유한 케이티비스팩2호 보유 지분율은 0.09%로 합병 후 지분율은 0.008%가 되므로 위 10%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귀사는 아직 상장회사가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 각 이해관계인의 본건 주식취득이 상법 소정의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3. 추가 고려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상의 위 각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및 5% 이상 보유자들의 차명 지분 보유 여부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차명으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및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있으므로, 상기 지분 취득자들이 클래시스 및 케이티비스팩2호 주요주주의 차명계좌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비하여 위 각 이해관계인들이 차명이 아닌 본인 계산으로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내용도 증권신고서상에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귀사로서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확인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와 같은 법률의견 검토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클래시스 회사 임직원의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법적 문제 소지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클래시스의 회사 임직원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타 투자자보다 피합병법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법률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직원 중 매수 후 매도 또는 매도 후 매수를 시행하였는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시행령 제194조에 따른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 (주)클래시스는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을 거래한 회사 임직원들이 임직원들의 특수관계인들을 통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확인하였으나, 만약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있을 시 검찰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법률위반 가능성이 가시화 될 경우와 이 외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인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법인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평판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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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2_대표이사 확인서_2017.10.26 |
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7년 09월 21일 |
회 사 명 :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편 원 진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
(전 화) 02-2184-2894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편 원 진 |
(전 화) 02-2184-2894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54,973,077주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09,946,154,000원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spac2_대표이사 확인서1_2017.09.21 |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 1) 피합병법인가 영위하고 있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서 경기침체에 따라 시장 규모가 위축될 수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 특성상,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하여 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은 약 4∼5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규모 및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신제품 출시가 필수적이며 트렌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할 경우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및 다수의 국내 기업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보수적이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피합병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피부미용의료기기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 국내외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에서 최근 브랜드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기업 대비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및 영업 네트워크 등 경쟁력 열위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향후 피합병법인의 영업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5)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엄격한 상황이며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피합병법인은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주요 제품에 대한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개발되는 신제품에 대해서도 다수의 인허가를 획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 강도가 강해지거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인허가 획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 제품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피합병법인은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장비를 포함하여 현재 판매 중인 의료용 저온기 장비, 고주파 장비, 에스테틱용 장비와 향후 출시 예정인 레이저 장비, 개인 에스테틱용 기기 등과 관련된 특허를 총 93개(국내 68개, 해외 25개)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특허 등록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특허 기술 및 제품을 경쟁회사가 유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업체가 피합병법인을 상대로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조성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인력 등의 자원이 많이 소요되며 만일 피합병법인에 불리한 소송 결과가 도출될 시에는 피합병회사의 매출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한국은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하고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의 국내 도입을 미국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 안보이익을 위하여 국내 사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가 사드의 보복조치로 국내 반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중화권 수출은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드 문제로 인한 수출 제한은 비교적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악화되거나 한국과 중국간의 추가적인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1)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피부미용의료기기 제조 산업은 다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력이 필수적인 기술집약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피합병법인의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핵심 생산인력이 이탈하였을 때에는 피합병회사의 생산성 및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핵심 인력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핵심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에 따른 여러 보상 방법을 도입하여, 연구 및 개발 인력 이탈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쟁사로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 유출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해 연구개발 인력의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당사의 경쟁력이 그만큼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피합병법인이 생산하고 있는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경우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치료하므로 부작용과 의료사고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국가별 인증 획득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 인증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및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부작용 및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인하여 재무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안전성 및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아 제품 및 회사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매출 하락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3) 피합병법인의 3개년간 매출채권은 2014년 2.7억원에서 2015년 5.0억원, 2016년 16.1억원, 2017년 반기 22.6억원으로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회전율은 동종업종 평균대비 높은 매출채권회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4년 56.01회에서2015년 39.34회, 2016년 25.85회, 2017년 반기 18.98회로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시장의 본격적인 진출 및 신규 유통망 확보를 위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결제 조건 완화 및 매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해외 및 국내 매출처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피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재고자산은 2015년 16.7억원, 2016년 39.9억원, 2017년 반기 47.1억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 특성 상 소품종 소량 생산 제품이므로, 판매 수량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고자산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고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5년 8.99회, 2016년 9.63회, 2017년 반기 8.43회이며, 동종업종 평균대비 높은 재고자산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는 매출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재고 확보 등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다소 낮아졌으며, 재고자산 진부화로 인한 위험 및 재고자산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경우 폐기 또는 평가충당금의 설정 등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피합병법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2016년 기준 69.09% 2017년 반기 기준 71.98%입니다. 원재료 매입 또한 최근 3개년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18.48%, 2017년 반기 기준 21.51%입니다. 당사는 해외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 환포지션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노출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 및 보고하고 있으나,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외화 관련 손익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회사 실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과거 3개년동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피합병법인의 유동비율은 2017년 반기말 327.10%이며, 당좌비율 또한 2017년 반기말 252.78%로 업종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0.0%(무차입 경영)이며, 부채비율은 30.61%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 재무안정성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호한 재무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출의 감소, 수익성의 악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피합병법인은 관계회사 중 Skederm, Inc.의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하여 아마존에 제품을 등록하고 매출을 하였으며, Skederm, Inc.와 3,666천원의 선급금과, 5,857천원의 선수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격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향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관계 및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거래의 적정성, 이익의 이전 가능성을 포함한 경영의 투명성 및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의 독립성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피합병회사는 2017년 05월 12일 동궁종합건설(주)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295억원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규 사옥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연구 및 영업활성화,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신규 사옥을 통하여 영업 확장 및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합병회사의 영업환경의 악화로 재무상태에 유의적 악영향이 생기면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향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저가에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의 실적 악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1)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합병가액,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전(일반규정)의 합병가액,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규정 적용시] 합병법인의 기준가액 : 2,142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000원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 79,250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 16,328원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 121,198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79,250원 합병비율 : 1:39.6250790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보통주 39,625,079주 합병가액 : 79,250,158,000원 합병법인의 기준가액 : 2,142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142원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 79,250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 16,328원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 121,198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79,250원 합병비율 : 1:36.9982063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보통주 36,998,206주 합병가액 : 73,996,412,000원 [특례규정 적용시] 합병법인의 기준가액 : 2,142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000원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 109,946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 16,328원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 121,198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109,946원 합병비율 : 1:54.9730770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보통주 54,973,077주 합병가액 : 109,946,154,000원 합병법인의 기준가액 : 2,142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142원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 109,946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 16,328원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 121,198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109,946원 합병비율 : 1:51.3287370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보통주 51,328,737주 합병가액 : 102,657,474,000원 일반규정을 적용할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는 1:1.5 이지만, 이는 피합병법인의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건 합병에서는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8.32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습니다. 특례규정에 의해 평가된 주당 본질가치는 일반규정에 의해 평가된 주당 본질가치에 비해 30,696원 더 높으며,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역시 15,347,998주가 더 많이 발행됩니다. 따라서, 일반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적용시에 비해 피합병법인인 ㈜클래시스의 합병가액이 낮아짐에 따라 합병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주의 지분율이 9.10%에서 12.19%로 상승하게 되며, ㈜클래시스 주주의 지분율은 90.90%에서 87.81%로하락하게 됩니다. (전환사채 미전환 가정) 따라서,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전(일반규정)의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와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지분율 희석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695,996,000원이며, 주당 30,696원입니다.향후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주주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합병에 있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67원(이자수익 추가 및 원천징수금액 차감 후 예치금 기준)이며, (주)클래시스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09,946원입니다. 양사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03월 27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00억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발기인인 (주)아프리카티비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24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24,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04%), (주)라이노스투자자문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4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4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66%)와 (주)쎄인트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1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1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17%)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케이티비투자증권(주)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976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76,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1.61%)도 당해 주권의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능 주식수는 1,500,000주이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2.48%에 해당됩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만료 및 전환으로 인한 보통주 출회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합병 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최대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프리카티비(지분율 : 8.65%)이나,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정성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합병 후 보유율 : 54.54%) 또한 합병 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는 (주)아프리카티비와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이며, (주)아프리카티비, (주)라이노스투자자문, (주)쎄인트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합병가액 평가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산출되었으므로,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54,973,077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60,473,077주(전환사채 미전환 가정)입니다. 합병 신주의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하락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6)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어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임원은 사임하고 (주)클래시스 임원 등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67원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매수 예정가액 산정 근거] 신탁금액 : 10,259,342,020원 이자금액 : 72,841,328원 (2017년 04월 12일 ~ 2017년 10월 11일, 이자율 : 1.42%) 원천징수금액 : 11,217,565원 (세율 15.4%) 재신탁금액 : 10,320,965,783원 (예상가액) 이자금액 : 22,084,039원 (2017년 10월 12일 ~ 2017년 12월 05일, 이자율 : 1.42%(예상)) 원천징수금액: 10,339,648,880원 (세율 15.4%) 공모주식수: 5,000,000주 주식매수예정가격 : 2,067원 (원단위 미만 절사) 다만,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공모 전 주주((주)아프리카티비-보통주식 476,000주, 전환사채 24백만원, 케이티비투자증권(주)-보통주식 24,000주, 전환사채 976백만원, (주)라이노스투자자문- 전환사채 400백만원, (주)쎄인트인터내셔널 - 100백만원)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7년 06월 22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의 산술평균가액((A+B+C)/3)으로 산정하였으며, 가액은 2,167원입니다. 한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주)클래시스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109,946원이며,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주식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클래시스는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9) (주)클래시스는 2017년 07월 12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주)클래시스의 경영진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통하여 향후 개발 및 운영자금 등에 따른 자금소요의 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주)클래시스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20.2억원(2017년 반기말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기타금융자산의 합산금액) 규모이며, 유입시기는 2017년 12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클래시스는 합병을 통한 유입자금으로 신제품 개발, 국내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생산능력 확충, 재고 확충 및 영업/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주)클래시스의 유입 자금의 규모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및 합병기준일까지의 운영비용 발생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병 유입자금이 투자예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피합병법인 보유 현금(2017년 반기말 기준 128.8억원) 및 향후 영업으로 인한 유입 현금을 활용하여 보충할 계획입니다. [예상 발행제비용] 인수수수료 : 350,000천원 외부평가비용 : 70,000천원 상장수수료 : 11,250천원 등록세 : 21,989천원 교육세 : 4,398천원 기타 비용 : 50,000천원 소 계 : 507,637천원 10) 합병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11)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클래시스(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피취득자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추정된 상장비용의 경우 합병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은 2,000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항이며, 향후 2017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17년 11월 08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임시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08일) 및 상장비용] 추정주가 2,000원 - 추정 상장비용 885백만원 추정주가 2,500원 - 추정 상장비용 3,635백만원 추정주가 3,000원 - 추정 상장비용 6,385백만원 추정주가 3,500원 - 추정 상장비용 9,135백만원 추정주가 4,000원 - 추정 상장비용 11,885백만원 추정주가 4,500원 - 추정 상장비용 14,635백만원 추정주가 5,000원 - 추정 상장비용 17,385백만원 따라서 상기와 같이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27.5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해당시점의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가에 따라 2017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 이후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피합병법인가 진행하는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03월 27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자금등(공모자금 100억원 및 이자)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및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공모에 따른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예치자금 등을 지급한 후에 남의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합니다. 다만,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상장 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 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한영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을, 피합병법인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7년 07월 13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근 결산연도인 2016년 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제표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2017년 06월 19일부터 2017년 07월 1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영회계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 검토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 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외부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래 추정재무제표는 과거 (주)클래시스의 실적 추세와 시장 성장률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요 가정이변동될 경우 합병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2015년의 150억원에서 2016년 272억원, 2017년 반기 기준 183억원 (연환산 시 36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의 매출 성장률은 각각 81.3%, 34.6%에 이릅니다. 또한,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 및 2017년 중 멕시코 등 신규국가의 판매허가를 취득하는 등, 영업환경 역시 피합병법인에 우호적인 상황이며, Medical aesthetics 시장 규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높은 성장률 (전세계 시장 규모 CAGR : 11.2%, 중국 시장 규모 CAGR : 23.0%,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등, 피합병법인 매출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수출 기업의 문제가 되고 있는 중화권 매출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중화권 매출은 대부분 홍콩을 경유하여 판매되기 때문에 사드 문제로 인한 수출 제한은 비교적 적은 상황이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사드(THAAD)문제의 장기화, 한국과 중국의 추가적인 외교 마찰 등 통제 불가능한 외생 요인에 의하여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2~3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수주 지연,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주당 수익가치가 낮아지고 합병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자인 이연주는 2016년 12월 28일 피합병회사의 국내 매출에서 중요한 대리점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이미현에게 피합병법인의 주식 1,700주를 주당 30,000원(주식 매매대금 51,0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16년 0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12월 16일에 서린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가치 평가의견을 받았으며, 당시 1주당 평가금액은 1,369,581원(액면가 5,000원 기준)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액면 분할(분할 전 주식수 20,000주 → 분할 후 주식 수 1,000,000주)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27,392원이 되며, 평가금액보다 2,608원 높게 한 주당 30,000원으로 하여 주식 양수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금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거 3년간 세법상 순손익 및 순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2017년 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추정치까지 반영하여 추정된 합병을 위한 외부평가의 합병가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2015년 145억원에서 2016년 272억원, 2017년 반기 기준 183억원(연환산 시 366억원)으로 각각 전기 대비 81.7%, 34.6%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5년의 40억원에서 2016년 83억원, 2017년 반기 기준 62억원(연환산 시 124억원)으로 전기 대비 10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능력 확충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한편, 295억을 투자하여 매입한 본사 건물을 기반으로 생산능력 확충 및 영업환경이 개선되어 향후 매출 성장세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5년까지의 과거실적으로만 평가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가액은 최근 피합병법인의 영업상황 및 향후 성장성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 주식 양수도는 평가의견을 받아 진행하였고, 법규에 위반소지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중요 거래가 있을 시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충실히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법령 또는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클래시스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잔여주식수는 51,000주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행사 가능주식수는 51,000주입니다. 잔여 51,000주는 2019년 8월 30일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행사 가능주식수는 2,803,625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4.64%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2017년 반기 47백만원, 2018년 94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피합병법인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세부 내역] 부여대상 : 임직원 8인 주식 종류 : 보통주 합병 전 부여주식수 : 51,000주(행사가격 100,000원) 합병 후 부여주식수 : 2,803,625주(행사가격 1,819원) 행사기간 : 2019.08.30 ~ 2026.08.29 부여일자 : 2017.08.30 18)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피합병법인(㈜클래시스)이 합병법인(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합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생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후 법인세부담에 따른 합병법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적격합병(주식계속보유요건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불문함)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합병신주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계상하고 있는 구주에 대한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산정되지 아니하고 합병신주를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되나 비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때에는 합병신주를 합병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 ㈜클래시스는 제1기(2007년)부터 제9기(2015년)까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제9기(2015년)은 정진회계법인으로부터 임의감사를 진행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은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은 기초 재고자산 실사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16 회계연도부터 상장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정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10기(2016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가 제출한 본 증권신고서는 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2017년 10월 24일) 시에 효력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에는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주)클래시스 주주에게 예비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비)투자설명서가 ㈜클래시스의 주주에게 제대로 교부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신고서제출요구 등의 사유로 합병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일(2017년 11월 08일)까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시주주총회일의 변경 등 합병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본건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6.63%)을 반영한 평가가격으로, 피합병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6.63%로 할인한 가액이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의 기업가치를 적절히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특례 규정 적용 시의 할인율 적용과 미적용, 일반 규정 적용 시의 할인율 적용과 미적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규정 적용, 할인율 적용 시] 합병법인의 기준가액 : 2,142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000원 합병비율 : 1:54.9730770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보통주 54,973,077주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주 지분율 합계: 9.09% (주)클래시스 주주의 지분율 합계 : 90.91% 합병법인 기업가치 : 121,727,153,955원 합병법인 주주가치 : 11,071,031,610원 합병법인 주주 1주당 가치 : 2,013원 [특례규정 적용, 할인율 미적용 시] 합병법인의 기준가액 : 2,142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142원 합병비율 : 1:51.3287370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보통주 51,328,737주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주 지분율 합계: 9.68% (주)클래시스 주주의 지분율 합계 : 90.32% 합병법인 기업가치 : 121,727,153,955원 합병법인 주주가치 : 11,781,000,000원 합병법인 주주 1주당 가치 : 2,142원 [일반규정 적용, 할인율 적용 시] 합병법인의 기준가액 : 2,142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000원 합병비율 : 1:39.6250790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보통주 39,625,079주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주 지분율 합계: 12.19% (주)클래시스 주주의 지분율 합계 : 87.81% 합병법인 기업가치 : 91,031,157,960원 합병법인 주주가치 : 11,095,190,969원 합병법인 주주 1주당 가치 : 2,017원 [일반규정 적용, 할인율 미적용 시] 합병법인의 기준가액 : 2,142원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142원 합병비율 : 1:36.9982063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보통주 36,998,206주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주 지분율 합계: 12.94% (주)클래시스 주주의 지분율 합계 : 87.06% 합병법인 기업가치 : 91,031,157,960원 합병법인 주주가치 : 11,781,000,000원 합병법인 주주 1주당 가치 : 2,142원 특례 규정 시 상기 할인율 적용에 따른 합병가액은 2,000원, 합병비율은 1 : 54.9730770, 합병신주 주식수는 54,973,077주입니다. 비교를 위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합병가액은 2,142원, 합병비율은 1 : 51.3287370, 합병신주 주식수는 51,328,737주가 됩니다. 일반 규정 시 상기 할인율 적용에 따른 합병가액은 2,000원, 합병비율은 1:39.6250790, 합병신주 주식 수는 39,625,079주입니다. 비교를 위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합병가액은 2,142원, 합병비율은 36.9982063, 합병신주 주식 수는 36,998,206주가 됩니다. 참고로 본 합병에서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적용했을 경우와 최대 주식의 희석화가 발생되는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미적용했을 경우를 비교 시, 기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의 지분율은 9.09%에서 12.94%로 상승하게 되며, (주)클래시스 주주의 지분율은 90.91%에서 87.06%로 하락하게 됩니다.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적용했을 경우와 미적용했을 경우를 비교하여도 기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의 지분율은 9.09%에서 9.68%로 상승하게 되며, (주)클래시스 주주의 지분율은 90.91%에서 90.32%로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할인을 적용 했을 경우의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의 주주가치는 할인 규정을 미적용 했을 경우의 주주가치보다 709,968,390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주주 1주당 가치 또한 2,142원에서 2,013원으로 1주당 129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는 할인 미적용시와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의 경우 할인율 적용으로 인하여 추가 상장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가 증가하므로 보유주식의 희석화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할인율 적용으로 인하여 미적용 대비 지분의 희석정도가 증가하여 보유 지분가치가 감소하며,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2017.10.18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심사감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업무안내문을 받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에 착수한 이후 1)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감사조서 등을 자료제출 요구한 뒤, 2) 제출된 자료 분석, 문답, 진술 요구,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3) 위반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감리 이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금액의 중요도 및 위반 사유가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제재 조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감리 결과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 승인결과의 효력이 불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금번 합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후 합병 및 합병상장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건 합병에 참가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이에 대한 위험 및 부정적인 여건 조성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3)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는 합병절차에 따라 2017년 11월 08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2017년 10월 12일에 권리주주를 확정하였으며, 2017년 10월 23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주주명부를 수령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4일에 주주명부를 확인하였으며, 주주명부 확인 결과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의 사외이사인 박기범 외 직원 8인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임직원(사외이사 1명, 부장 2명, 차장 2명, 과장 4명)들은 2017년 09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매수ㆍ매도하였으며, 2017년 10월 12일(권리주주 확정일) 기준 총 148,548주, 2017년 10월 26일(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총 197,557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임직원들의 투자 목적은 대부분 단순투자, 장기투자였으며, 일부 직원들은 주가 변동성 및 현금 유동성 문제로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2017년 09월 1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 승인 통지를 받고 2017년 09월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직원들에게 공지 메일을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내용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내용 등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 회사 임직원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2017년 10월 25일 (주)클래시스의 직원을 소집하여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률 위반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교육하고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식을 매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해당 교육 내용을 메일을 통해 전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기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법률적 위반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2017년 10월 26일 김&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법률의견 검토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클래시스 회사 임직원의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법적 문제 소지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클래시스의 회사 임직원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타 투자자보다 피합병법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법률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직원 중 매수 후 매도 또는 매도 후 매수를 시행하였는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시행령 제194조에 따른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 (주)클래시스는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을 거래한 회사 임직원들이 임직원들의 특수관계인들을 통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확인하였으나, 만약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있을 시 검찰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법률위반 가능성이 가시화 될 경우와 이 외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인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법인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평판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1) 합병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합병 찬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어 정족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전주주인 (주)아프리카티비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476,000주,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24,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정족수에 보유주식수가 산입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4)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합계가 그 일방 당사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33을 초과할 경우 양 당사자(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합병신주는 2017년 12월 27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28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당사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7)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으며,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또는 검찰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피합병법인의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상장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조치(임원의 해임권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합병대상법인에 대해 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합병상장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
Ⅱ. 형태
형태 | 흡수합병 |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 2017년 07월 12일 | |
계약일 | 2017년 07월 13일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7년 10월 12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7년 11월 08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17년 11월 08일 |
종료일 | 2017년 11월 28일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2,067원 | |
합병기일 등 | 2017년 12월 12일 |
※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일 정 |
---|---|
이사회결의일 |
2017년 07월 12일 |
합병계약체결일 |
2017년 07월 13일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17년 09월 22일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
2017년 10월 12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7년 10월 13일 ~ 10월 23일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
2017년 10월 24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
2017년 10월 25일 ~ 11월 07일 |
주주총회일 |
2017년 11월 08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7년 11월 08일 ~ 11월 28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7년 11월 09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7년 11월 09일 ~ 12월 11일 |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일 | 2017년 12월 06일 |
합병기일 |
2017년 12월 12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17년 12월 12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7년 12월 13일 |
합병등기일 |
2017년 12월 13일 |
합병신주 교부일 |
2017년 12월 27일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
2017년 12월 28일 |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비율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54.9730770주 가액 : 1주당 109,946원 |
||||
외부평가기관 | 한영회계법인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54,973,077 | 100 | 2,000 | 109,946,154,000 | |
지급 교부금 등 | 본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음 |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
회사명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 (주)클래시스 | |
---|---|---|---|
구분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5,500,000 | 1,000,000 |
우선주 | - | - | |
총자산 | 12,012,133,615 | 22,040,036,335 | |
자본금 | 550,000,000 | 100,000,000 |
주) 상기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16년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금액입니다.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17.10.12 |
【기 타】 | - |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배경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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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
주식회사 클래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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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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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편원진 | 정성재 | |
주소 |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546 (삼성동, 백영빌딩) 2층 |
연락처 |
02-2184-2894 | 02-1544-3481 | |
설립연월일 |
2015년 01월 15일 | 2007년 01월 10일 | |
납입자본금 (주1) |
550,000,000원 | 100,000,000원 | |
자산총액 |
2016년말 | 12,012,133,615원 | 22,040,036,335원 |
2017년 반기말 | 12,050,538,582원 | 27,874,831,854원 | |
결산기 |
12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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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주3) |
4명 |
1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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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주1) |
보통주 5,500,000주 (액면 100원) |
보통주 1,000,000주 (액면 100원) |
(Source : 회사제시자료, 합병법인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반기검토보고서, 피합병법인 감사보고서와 반기검토보고서) |
(주1) 의견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준입니다. |
(주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및 2017년 반기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상 금액입니다. |
(주3) 종업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업원 수입니다. |
(2) 합병의 배경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5년 01월 15일 설립되어 당해연도 04월 03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및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58조 제2항에 따라,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2015년 04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주)클래시스를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로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발굴하게 되었으며, (주)클래시스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주)클래시스를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클래시스의 신제품 개발 등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클래시스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예치된 금액이 전액 회사로 유입되어 향후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바,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재무적 부담없이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주)클래시스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은 양사가 가진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 후 존속법인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이고, (주)클래시스는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주)클래시스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사명이 (주)클래시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7년 6월말 현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최대주주는 (주)아프리카티비이며 8.65%를 보유하고 있고, (주)클래시스의 최대주주는 정성재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99.8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정성재로 변경되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90.90%(전환사채 미상환 가정)가 됩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 (주)클래시스의 합병이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존속법인이 되고 (주)클래시스는 소멸법인이 되나, 실질적으로는 (주)클래시스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한 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클래시스와 합병 후에는 (주)클래시스의 주요 사업인 피부미용의료기기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한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주)클래시스는 피부미용의료기기 제조 전문업체로서 집속초음파(HIFU) 장비인 울트라포머(Ultraformer), 사이저(Scizer), 울핏(ulfit)과 의료용저온기 장비인 클라투(Clatuu), 쿨포디(Cool4D), 고주파장비인 리핏(Refit), 유공압제어장비인 아쿠아퓨어(Acuapure)의 개발을 통하여 매출 및 수익성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레이저장비와 개인용 미용기기 등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클래시스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확충하고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신규 제품 개발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합병이 완료되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유일한 사업목적인 다른기업과의 합병을 달성하게 되며,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의 사업을 통해 영위하게 됩니다.
(주)클래시스는 합병을 통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확장 및 신규출시예정제품에 대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주)클래시스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은 없으며,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주권 비상장법인인 (주)클래시스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존속하고 (주)클래시스는 소멸하게 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과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만한 사항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주)클래시스에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존속하고 (주)클래시스는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클래시스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를 흡수합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등은 피합병회사인 ㈜클래시스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로 변경됩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추진하는 합병의 형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합병대상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존속하고 합병대상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 합병의 형태로도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대상법인의 규모는 공모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 합병 기한의 적정성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되고 상장폐지 됩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 (주)클래시스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 등기 예정일은 2017년 12월 13일로 동 등기예정일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2015년 03월 27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가. 진행경과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인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가장 부합한 법인 중 하나가 (주)클래시스라고 판단하고 스팩과의 합병을 제안하였고, 이에 양사의 경영진은 스팩 합병을 통한 기업상장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양사의 경영진은 2017년 07월 12일 이사회 결의 개최, 합병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양사가 최종 합병비율을 동의함으로써 합병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2017년 06월 19일 한영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평가 기간은 2017년 06월 19일 ~ 07월 11일입니다.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비롯한 합병계약서 등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기재한 모든 공시서류 등은 한영회계법인의 합병가액 외부평가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2) 이사회 합병결의 : 2017년 07월 12일
(3) 합병계약체결일 : 2017년 07월 13일
나. 합병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
이사회결의일 |
2017년 07월 12일 |
합병계약체결일 |
2017년 07월 13일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
2017년 09월 22일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
2017년 10월 12일 |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7년 10월 13일 ~ 10월 23일 |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
2017년 10월 24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
2017년 10월 25일 ~ 11월 07일 |
주주총회일 |
2017년 11월 08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7년 11월 08일 ~ 11월 28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7년 11월 09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7년 11월 09일 ~ 12월 11일 |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일 | 2017년 12월 06일 |
합병기일 |
2017년 12월 12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17년 12월 12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7년 12월 13일 |
합병등기일 |
2017년 12월 13일 |
합병신주 교부일 |
2017년 12월 27일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
2017년 12월 28일 |
4. 합병의 상대방 회사
가. 회사의 개황
구 분 | 내 용 |
---|---|
상 호 | (주)클래시스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46 (삼성동, 백영빌딩) 2층 |
대표이사 | 정 성 재 |
설립일 | 2007년 01월 10일 |
업종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주요사업의 내용 | 피부미용의료기기 제조 사업 |
임직원 현황 | 133명(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주요주주 현황 | 정성재 외 3명 (지분율: 99.83%) |
나. 요약재무정보
1) 2014년~2017년 반기말 요약재무정보(연결)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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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년 6월말 | 2016년 12월말 | 2015년 12월말 | 2014년 12월말 |
감사인(감사의견) | - | 삼정(적정) | 정진(한정) |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GAAP | K-GAAP |
[유동자산] | 20,742 | 18,400 | 10,024 | 6,70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3,013 | 12,036 | 6,718 | 4,705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04 | 1,740 | 780 | 896 |
ㆍ기타금융자산 | - | - | 588 | 972 |
ㆍ재고자산 | 4,713 | 3,992 | 1,668 | - |
ㆍ기타유동자산 | 612 | 632 | 268 | 133 |
[비유동자산] | 7,133 | 3,640 | 2,132 | 790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298 | 2,775 | 1,709 | 346 |
ㆍ유형자산 | 3,491 | 546 | 394 | 411 |
ㆍ무형자산 | 73 | 33 | 29 | 33 |
ㆍ이연법인세자산 | 271 | 287 | - | - |
자산총계 | 27,875 | 22,040 | 12,155 | 7,496 |
[유동부채] | 6,341 | 5,519 | 3,131 | 1,997 |
[비유동부채] | 193 | 193 | 103 | 138 |
부채총계 | 6,534 | 5,712 | 3,234 | 2,135 |
[자본금] | 100 | 100 | 100 | 100 |
[기타자본] | 44 | 8 | - | - |
[이익잉여금] | 21,197 | 16,220 | 8,821 | 5,261 |
자본총계 | 21,341 | 16,328 | 8,921 | 5,361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매출액 | 18,338 | 27,243 | 14,996 | 13,058 |
영업이익 | 6,201 | 8,265 | 3,975 | 2,638 |
당기순이익 | 4,977 | 7,072 | 4,460 | 2,515 |
주당순이익(원) | 4,977 | 7,072 | 4,460 | 2,515 |
주1) 2014~2015년 주당순이익은 2016년 액면분할 후 주식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2014~2015년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6년에 K-IFRS 도입에 따라 2014~2015년 재무제표는 재작성 되었습니다. K-IFRS 전환일은 2015년 1월 1일이며, 세부사항은 아래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사업연도 | 종속회사명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명(주1) |
전기대비 연결에 제외된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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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 | - | - |
2015년 | - | - | - |
2016년 | - | - | - |
2017년 반기 | Skederm, Inc. | Skederm, Inc. | -, |
주1) Skederm Shanghai co,, Ltd.는 2017년 5월 26일 설립되어 2017년 반기 기준으로는 연결대상종속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대상종속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2014년~2017년 반기말 요약재무정보(별도)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
구분 | 2017년 6월말 | 2016년 12월말 | 2015년 12월말 | 2014년 12월말 |
감사인(감사의견) | - | 삼정(적정) | 정진(한정) |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GAAP | K-GAAP |
[유동자산] | 20,571 | 18,400 | 10,024 | 6,70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2,879 | 12,036 | 6,718 | 4,705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505 | 1,740 | 780 | 896 |
ㆍ기타금융자산 | - | - | 588 | 972 |
ㆍ재고자산 | 4,606 | 3,992 | 1,668 | - |
ㆍ기타유동자산 | 581 | 632 | 268 | 133 |
[비유동자산] | 7,341 | 3,640 | 2,132 | 790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298 | 2,775 | 1,709 | 346 |
ㆍ종속기업투자주식 | 209 | - | - | - |
ㆍ유형자산 | 3,491 | 546 | 394 | 411 |
ㆍ무형자산 | 73 | 33 | 29 | 33 |
ㆍ이연법인세자산 | 271 | 287 | - | - |
자산총계 | 27,913 | 22,040 | 12,155 | 7,496 |
[유동부채] | 6,320 | 5,519 | 3,131 | 1,997 |
[비유동부채] | 193 | 193 | 103 | 138 |
부채총계 | 6,513 | 5,712 | 3,234 | 2,135 |
[자본금] | 100 | 100 | 100 | 100 |
[기타자본] | 55 | 8 | - | - |
[이익잉여금] | 21,245 | 16,220 | 8,821 | 5,261 |
자본총계 | 21,400 | 16,328 | 8,921 | 5,361 |
매출액 | 18,184 | 27,243 | 14,996 | 13,058 |
영업이익 | 6,249 | 8,265 | 3,975 | 2,638 |
당기순이익 | 5,025 | 7,072 | 4,460 | 2,515 |
주당순이익(원) | 5,025 | 7,072 | 4,460 | 2,515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
과 목 | 구분 | 2014년 | 2015년 | ||||
과거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
과거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
||
자산 | |||||||
유동자산 | 6,705,934 | - | 6,705,934 | 10,023,545 | - | 10,023,54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04,706 | - | 4,704,706 | 6,718,230 | - | 6,718,23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96,042 | - | 896,042 | 780,367 | - | 780,367 | |
기타금융자산 | 972,001 | - | 972,001 | 588,360 | - | 588,360 | |
재고자산 | - | - | - | 1,668,294 | - | 1,668,294 | |
기타유동자산 | 133,185 | - | 133,185 | 268,294 | - | 268,294 | |
비유동자산 | 790,154 | 97,639 | 887,793 | 2,131,504 | 326,971 | 2,458,47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45,904 | - | 345,904 | 1,708,727 | - | 1,708,727 | |
유형자산 | (주1) | 410,808 | 97,639 | 508,447 | 393,880 | 99,158 | 493,038 |
무형자산 | 33,442 | - | 33,442 | 28,897 | - | 28,897 | |
이연법인세자산 | (주2) | - | - | - | - | 227,813 | 227,813 |
자산총계 | 7,496,088 | 97,639 | 7,593,727 | 12,155,049 | 326,971 | 12,482,020 | |
부채 | |||||||
유동부채 | 1,997,069 | - | 1,997,069 | 3,130,933 | - | 3,130,933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59,154 | - | 359,154 | 428,323 | - | 428,323 | |
차입부채 | 72,466 | - | 72,466 | 33,181 | - | 33,181 | |
당기법인세부채 | 533,843 | - | 533,843 | 704,043 | - | 704,043 | |
충당부채 | - | - | - | 83,880 | - | 83,880 | |
기타유동부채 | 1,031,606 | - | 1,031,606 | 1,881,506 | - | 1,881,506 | |
비유동부채 | 138,000 | - | 138,000 | 103,000 | - | 103,00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38,000 | - | 138,000 | 103,000 | - | 103,000 | |
부채총계 | 2,135,069 | - | 2,135,069 | 3,233,933 | - | 3,233,933 | |
자본 | |||||||
자본금 | 100,000 | - | 100,000 | 100,000 | - | 100,000 | |
이익잉여금 | 5,261,019 | 97,639 | 5,358,658 | 8,821,116 | 326,971 | 9,148,087 | |
기타자본 | - | - | - | - | - | - | |
자본총계 | 5,361,019 | 97,639 | 5,458,658 | 8,921,116 | 326,971 | 9,248,087 | |
부채및자본총계 | 7,496,088 | 97,639 | 7,593,727 | 12,155,049 | 326,971 | 12,482,020 |
주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2)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에 따른 것입니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2015년 당사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
과 목 | 구분 | 2015년 | ||
과거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
||
매출액 | - | 14,996,489 | - | 14,996,489 |
매출원가 | - | 3,705,672 | - | 3,705,672 |
매출총이익 | - | 11,290,817 | - | 11,290,817 |
판매비와관리비 | (주1) | 7,315,765 | (1,519) | 7,314,246 |
영업이익 | - | 3,975,053 | 1,519 | 3,976,572 |
금융수익 | - | 1,041,907 | - | 1,041,907 |
금융비용 | - | 59,918 | - | 59,918 |
기타수익 | - | 510,522 | - | 510,522 |
기타비용 | - | 19,694 | - | 19,69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5,447,870 | 1,519 | 5,449,389 |
법인세비용 | (주2) | 987,772 | (227,813) | 759,959 |
당기순이익 | - | 4,460,097 | 229,332 | 4,689,429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총포괄손익 | - | 4,460,097 | 229,332 | 4,689,429 |
주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2)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에 따른 것입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 된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
구분 | 2017년 6월말 | 2016년 12월말 | 2015년 12월말 | 2014년 12월말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유동자산] | 20,742 | 18,400 | 10,024 | 6,70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3,013 | 12,036 | 6,718 | 4,705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04 | 1,740 | 780 | 896 |
ㆍ기타금융자산 | - | - | 588 | 972 |
ㆍ재고자산 | 4,713 | 3,992 | 1,668 | - |
ㆍ기타유동자산 | 612 | 632 | 268 | 133 |
[비유동자산] | 7,133 | 3,640 | 2,458 | 888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298 | 2,775 | 1,709 | 346 |
ㆍ유형자산 | 3,491 | 546 | 493 | 508 |
ㆍ무형자산 | 73 | 33 | 29 | 33 |
ㆍ이연법인세자산 | 271 | 287 | 228 | - |
자산총계 | 27,875 | 22,040 | 12,482 | 7,594 |
[유동부채] | 6,341 | 5,519 | 3,131 | 1,997 |
[비유동부채] | 193 | 193 | 103 | 138 |
부채총계 | 6,534 | 5,712 | 3,234 | 2,135 |
[자본금] | 100 | 100 | 100 | 100 |
[기타자본] | 44 | 8 | - | - |
[이익잉여금] | 21,197 | 16,220 | 9,148 | 5,359 |
자본총계 | 21,341 | 16,328 | 9,248 | 5,459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매출액 | 18,338 | 27,243 | 14,996 | 13,058 |
영업이익 | 6,201 | 8,265 | 3,977 | 2,638 |
당기순이익 | 4,977 | 7,072 | 4,689 | 2,515 |
주당순이익(원) | 4,977 | 7,072 | 4,689 | 2,515 |
다. 외부감사여부
(주)클래시스는 제1기(2007년)부터 제9기(2015년)까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4년은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합의된 절차 수행(AUP)를 실시하였으며, 제 9기(2015년)은 임의감사를 진행하여 전자공시시시스템(DART)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은 기초 재고자산 실사에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하여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16 회계연도부터 상장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정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10기(2016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5. 합병 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조건
(1)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당사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2018년 03월 27일)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주)아프리카티비,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주)라이노스투자자문, (주)쎄인트인터내셔널은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6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과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갑”과 “을”의 각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본 계약 제14조에 따른 “갑” 및 “을”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3) “갑” 및 “을”이 본 계약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및 “을”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7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①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에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당사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모 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합병 찬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어 정족수에만 산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전주주인 (주)아프리카티비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476,000주,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24,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되며 정족수에만 산입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약정]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시 발행주식, 공모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본계약의 당사자들은 공모 전, 공모 시, 공모 후 취득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SPAC과합병대상법인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서규정하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6. 관련법령 상 합병의 규제 또는 특칙
가.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및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익성이나 기업규모 등은 아래 기술되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산정한 것입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코스닥상장규정]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②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등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정관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제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58조에 의거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클래시스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은 109,946,154천원으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가 신탁한 자금(100억원)의 80%를 초과합니다. 이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정관 제58조 및 관련법규에 부합합니다.
정관 58조에 의거 당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 제5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63조 제16호에서 정의하는 관련 산업군에 부합합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평가기관의 개요]
가. 평가기관명: 한영회계법인
나. 평가기관 대표이사: 서 진 석
다. 평가계약일자 : 2017년 06월 19일
라. 평가기간 : 2017년 6월 19일 ~ 2017년 7월 11일
마. 평가책임자: 엄 태 정
I. 합병의 방법 및 요령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이하"합병법인")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클래시스(이하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클래시스는 소멸되어 해산합니다.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을, 피합병법인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시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 영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 제5-1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II. 합병비율에 대한 평가
1. 합병당사회사 개요
본 합병의 당사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클래시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편원진 | 정성재 | |
주 소 | 본 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46 2층 |
연락처 | 02-2184-2894 | 02-1544-3481 | |
설립연월일 | 2015년 1월 15일 | 2007년 1월 10일 | |
납입자본금 (주1) |
550,000,000원 | 100,000,000원 | |
자산총액 (주2) |
2016년말 | 12,012,133,615원 | 22,040,036,335원 |
2017년 반기말 | 12,050,538,582원 | 27,874,831,854원 | |
결산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종업원수 (주3) |
4명 | 119명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주1) |
보통주 5,500,000주 | 보통주 1,000,000주 | |
액면가액 | 100원 | 100원 |
(주1) 평가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및 2017년 반기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반기연결검토보고서상 금액입니다.
(주3) 2016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입니다.
2. 평가개요
합병당사회사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클래시스 간의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17년 7월 12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시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특정한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병당사 회사간 협의에 의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투자자 보호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당 법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비율평가보고서에서는 하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받을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①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③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2.1 외부평가기관의 개황
구 분 | 내 용 |
---|---|
회사명 | 한영회계법인 |
설립연월일 | 1982년 4월 1일 |
대표이사 | 서 진 석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
목적사업 | 1. 회계감사업무 2.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정리에 관한 업무(각종 인증업무포함) 3. 원가계산업무 4. 법인설립, 청산에 관한 회계 및 내부통제구조에 관한 입안 업무 5.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6. 경영자문, 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7.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업무 8. 기업매수 및 합병에 관한 업무 9. 경영, 경제정보의 조사수집 및 분석업무 10. 전산용역에 관한 업무 11.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과 창업에 관련되는 상담 및 정보제공 12. 법인, 개인 및 주한외국인(법인포함)의 내부경영, 노사문제에 관련된 컨설팅 서비스업 13. 정기간행물 발행업 14.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련 검증업무 15. 기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에 부대되는 업무 16. 상기 각 호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교육 및 출판사업 |
자본금(출자금 등) | 5,115백만원 |
주요주주(출자자 등) | 서진석 외 54명 |
평가전담인력 | 김병환 외 34명 |
2.2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
외부평가기관인 한영회계법인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클래시스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3. 평가방법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3.1 기준시가에 할인율 및 할증률을 반영한 평가가액 분석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에 할인율 및 할증률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6.63%로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2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4.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2.1 분석기준일
본질가치 산정을 위한 분석기준일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영업일 전일인 2017년 7월 5일입니다.
3.2.2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2016년 12월 31일)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
(3)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이를 차감
(4)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5)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
(6)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7)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8)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
(9) 기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3.2.3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및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 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되어, 본 평가시에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은 최근 3개년 동안 2015년에만 중간배당 900,000,000원의 배당실적만 존재하여 향후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우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개 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 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회사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개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개별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환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3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합병당사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하되,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III. 합병비율 평가결과
1. 합병비율 평가요약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A. 기준시가에 할인율 또는 할증률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 2,000 | 해당사항 없음 |
a. 기준시가 | 2,142 | 해당사항 없음 |
b. 할증률(할인율) | (6.63%) | 해당사항 없음 |
B. 본질가치 (주2) | 해당사항 없음 | 79,250 |
a. 자산가치 | 1,927 | 16,328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21,198 |
C.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주3) |
해당사항 없음 | 109,946 |
a. 자산가치 | 1,927 | 16,328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21,198 |
D. 상대가치 (주4)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 합병가액/1주 (주5) |
2,000 | 109,946 |
F. 합병비율 | 1 | 54.973077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할수 있는 바, 금번 합병에서는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피합병법인 | 비고 |
---|---|---|
A. 본질가치 | 79,250 | [(aX1)+(bX1.5)]÷2.5 |
a. 자산가치 | 16,328 | |
b. 수익가치 | 121,198 | |
B. 본질가치/1주 | 79,250 |
(주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액 |
---|---|
A.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a x 1 + b x 8.32) ÷ 9.32] |
109,946 |
a. 자산가치 | 16,328 |
b. 수익가치 | 121,198 |
B. 합병가액 | 109,946 |
(주4)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5)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는 경우와 기준주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이하 "합병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경우 합병법인 주주의 손실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합병법인 합병가액 | 차이 (손실금 등) |
|
---|---|---|---|
기준주가 | 합병가액 | ||
합병법인 주식 평가액 (*1) | 2,142 | 2,000 | (142) |
합병비율 (*2) | 51.328737 | 54.973077 | |
합병교부주식수 (*3) | 51,328,737 | 54,973,077 | (3,644,340) |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4) | 5,500,000 | 5,500,000 | - |
합병 후 주식수 (*5) | 56,828,737 | 60,473,077 | (3,644,340) |
합병법인 주주 지분율 (*6) | 9.7% | 9.1% | (-)0.6% |
합병후 기업가치 (*7) | 121,727,153,955 | 121,727,153,955 | - |
합병법인 주주가치 (*8) | 11,781,000,000 | 11,071,031,610 | (709,968,390) |
합병법인 주주 1주당 가치 (*9) | 2,142 | 2,013 | (129) |
(*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1항 1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 및 기준주가에서 6.63%를 할인한 합병가액
(*2) 합병비율 =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원) / 합병법인 평가액
(*3) 합병교부주식수 =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1,000,000주) * 합병비율
(*4)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
(*5) 합병후 주식수 = 합병교부주식수 +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6) 합병법인 주주 지분율 =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 합병후 주식수
(*7) 합병후 기업가치 = 기준주가(2,142원) * 합병 후 주식수 (기준주가로 합병비율을 산정 시)
(*8) 합병법인 주주가치 = 합병후 기업가치 * 합병법인 주주 지분율
(*9) 합병법인 주주 1주당 가치 = 합병법인 주주가치 /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2.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기준시가 | 2,142 |
할증률(할인율) | (6.63%) |
기준시가에 할인 또는 할증률을 적용한 평가가액 (A) | 2,000 |
1주당 자산가치 (B) | 1,927 |
합병가액 (Max [A, B]) | 2,000 |
2.1 합병법인의 기준시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7년 7월 1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7월 12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7년 7월 11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기 간 | 금 액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017년 6월 12일 ~ 2017년 7월 11일 | 2,130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017년 7월 5일 ~ 2017년 7월 11일 | 2,147 |
C. 최근일 종가 | 2017년 7월 11일 | 2,150 |
D. 기준시가 ([A + B + C] ÷ 3) | 2,142 |
한편, 상기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17년 7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과 1개월 및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X 거래량(원) |
---|---|---|---|
2017/07/11 | 2,150 | 566,807 | 1,218,635,050 |
2017/07/10 | 2,185 | 471,776 | 1,030,830,560 |
2017/07/07 | 2,135 | 1,108,870 | 2,367,437,450 |
2017/07/06 | 2,100 | 52,561 | 110,378,100 |
2017/07/05 | 2,080 | 58,389 | 121,449,120 |
2017/07/04 | 2,065 | 59,901 | 123,695,565 |
2017/07/03 | 2,075 | 16,506 | 34,249,950 |
2017/06/30 | 2,075 | 59,987 | 124,473,025 |
2017/06/29 | 2,085 | 34,235 | 71,379,975 |
2017/06/28 | 2,065 | 27,709 | 57,219,085 |
2017/06/27 | 2,085 | 84,827 | 176,864,295 |
2017/06/26 | 2,080 | 67,524 | 140,449,920 |
2017/06/23 | 2,080 | 71,320 | 148,345,600 |
2017/06/22 | 2,050 | 29,555 | 60,587,750 |
2017/06/21 | 2,050 | 10,366 | 21,250,300 |
2017/06/20 | 2,035 | 15,713 | 31,975,955 |
2017/06/19 | 2,035 | 28,996 | 59,006,860 |
2017/06/16 | 2,035 | 38,577 | 78,504,195 |
2017/06/15 | 2,035 | 42,504 | 86,495,640 |
2017/06/14 | 2,050 | 8,499 | 17,422,950 |
2017/06/13 | 2,040 | 6,737 | 13,743,480 |
2017/06/12 | 2,035 | 3,362 | 6,841,670 |
최근 1개월 합계 | 2,864,721 | 6,101,236,495 | |
최근 1주일 합계 | 2,258,403 | 4,848,730,280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130 |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147 | ||
C. 최근일 종가 | 2,150 | ||
D. 기준시가 (D = [A + B + C] ÷ 3) | 2,142 |
(Source : 한국거래소, 한영회계법인 Analysis)
2.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주) |
구 분 | 금액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주1) |
10,596,159,014 |
나. 조정항목 (A-B) | - |
A. 가산항목 | - |
(1) 자기주식 |
- |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 |
(5) 분석기준일까지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B. 차감항목 |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2)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 |
(3)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5) 분석기준일까지 자산의 손상차손 |
- |
(6)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7)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 |
(8) 분석기준일까지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 (가 + 나) | 10,596,159,014 |
라. 발행주식총수 (주2) |
5,500,000 |
마. 1주당 순자산가치 (다 ÷ 라) | 1,927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6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3.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액 |
---|---|
A.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a x 1 + b x 8.32) ÷ 9.32] |
109,946 |
a. 자산가치 | 16,328 |
b. 수익가치 | 121,198 |
B. 상대가치 (주1) | 해당사항 없음 |
C. 합병가액 (주2) | 109,946 |
(주1)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본 평가에서는 합병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 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 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주식 양수도 내역
최근 2년간 주식 양수도 거래 중 과거 평가실적이 있는 거래는 없었으며, 거래가격 정보가 입수가능한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수도일 | 양수자 | 양도자 | 거래량(주) | 양수도 단가(원) |
2016-12-28 | 이미현 | 이연주 | 1,700 | 30,00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피합병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양도자는 회사 성장에 대한 노고 치하 등의 목적으로 개인주주간 합의에 따라 양수자에게 주식 일부를 양도하였으며, 양수도 단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거 3년간 세법상 순손익 및 순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된 본 보고서 상 합병가액과 차이가 발생하며, 향후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투자위험이 존재합니다.
(2) 최근 2년간 유상증자 내역
최근 2년간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 내역은 없습니다.
(3) 검토의견
피합병법인의 최근 2년간 주요 거래는 상기 1건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상 양도가액에 따라 일반적인 시장에서 거래된 양수도거래가 아닌 개인주주간 합의에 의한 주식 양도 거래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2015년 150억원에서 2016년 272억원, 2017년 반기 기준 183억원 (연환산 시 366억원)으로 각각 전기 대비 81.3%, 34.6%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5년의 40억원에서 2016년 83억원, 2017년 반기 기준 62억원 (연환산 시 124억원)으로 전기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생산능력 확충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300억 규모의 본사 건물이 9월말 매입 완료되어 향후 매출 성장세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5년까지의 과거실적으로만 평가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가액은 최근 피합병법인의 영업상황 및 향후 성장성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피합병법인 주식의 유상증자 내역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본 합병가액 평가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기 주식 양수도 거래내역 및 유상증자 내역 검토 결과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본 평가에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산정
3.2.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주) |
구 분 | 금액 |
---|---|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 (주1) |
16,327,867,048 |
나. 조정항목 (A-B) | - |
A. 가산항목 | - |
(1) 자기주식 | - |
(2) 분석기준일까지 유상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3) 분석기준일까지 전환권(또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4) 분석기준일까지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 |
(5) 분석기준일까지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B. 차감항목 |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2) 회수가능성 없는 채권 | - |
(3)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 |
-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5) 분석기준일까지 자산의 손상차손 |
- |
(6) 분석기준일까지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7) 분석기준일까지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 |
(8) 분석기준일까지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 (가 + 나) | 16,327,867,048 |
라. 발행주식총수 (주2) |
1,000,000 |
마. 1주당 자산가치 (다 ÷ 라) | 16,328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6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3.2.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주) |
내역 | 금액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현금흐름 현재가치 | 28,184,585 |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81,718,565 |
다. 영업관련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가 + 나) | 109,903,150 |
라. 비영업자산의 가치(주1) |
11,295,202 |
마. 기업가치 (다 + 라) | 121,198,352 |
바. 차입금(주2) |
- |
사. 주주가치 (마 - 바) | 121,198,352 |
아. 발행주식수 | 1,000,000 |
자. 1주당 수익가치(원) (사 ÷ 아) | 121,198 |
(주1) 비영업자산은 대부분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기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보유현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주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금융부채는 전액 선수금 및 선수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차입금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3.3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합병당사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회사 선정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 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검토결과
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 상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은 "피부미용 의료기기"입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인 "의료용 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 22개사(코넥스 상장법인 제외)를 유사회사로 판단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동 22개사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피부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피합병법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한 결과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회사가 3사 미만이므로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1) 제품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검토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매출구성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 또는 용역은 "피부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이며, 검토 결과 주요 매출 부문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 유사기업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2개사입니다.
회사명 | 주요 매출 부문 | 유사기업여부 |
---|---|---|
(주)나노엔텍 | 현장진단 의료기기와 생명공학(Life Science) 연구기기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메디아나 | 환자감시장치 및 제세동기 제조 | 미충족 |
(주)바텍 | Digital X-ray System과 Solution을 개발 및 제조 | 미충족 |
(주)멕아이씨에스 | 인공호흡기 및 환자감시장치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휴비츠 | 안과 및 안경점용 필수 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뷰웍스 | 의료용 및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의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유앤아이(주) | 척추고정장치 및 척추통증 치료용 미세침습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루트로닉 | 레이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 충족 |
(주)코렌텍 | 정형외과용 인공고관절 및 인공슬관절 개발, 제조, 판매 | 미충족 |
(주)아이센스 | 혈당측정기 및 혈당측정스트립, 혈액분석기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씨유메디칼시스템 | 심장제세동기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피제이전자 | 초음파진단기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디오 | 치과용 임프란트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솔고바이오메디칼 | 생체용금속, 외과용 수술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인바디 | 정밀 체성분 분석기 개발, 제조, 판매 | 미충족 |
오스템임플란트(주) | 치과용임플란트 및 치과용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 미충족 |
(주)인트로메딕 | 캡슐내시경과 연성내시경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하이로닉 | 피부미용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 충족 |
(주)디알텍 | X-ray 검출기(detector)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 척추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레이언스 | X-Ray Detector의 소재와 부품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셀바스헬스케어 | 체성분 분석기 및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개발, 제조, 판매 | 미충족 |
(Source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2)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주요 매출 부문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2개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종료여부 및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권상장법인은 2개사입니다.
(단위:원) |
상대가치요건1 :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5항 | ||||||||||
---|---|---|---|---|---|---|---|---|---|---|
회사명 | 액면가액 | 요건1 | 요건2 | 요건3 | 요건4 | 유사회사 여부 |
||||
주당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충족여부 (주1) |
주당 순자산 |
충족여부 (주2) |
상장일 | 충족여부 (주3) |
감사의견 | 충족여부 (주4) |
|||
(주)루트로닉 | 500 | 1,209 | 충족 | 12,426 | 충족 | 2006-07-04 | 충족 | 적정 | 충족 | 해당 |
(주)하이로닉 | 100 | 116 | 충족 | 3,100 | 충족 | 2014-12-17 | 충족 | 적정 | 충족 | 해당 |
(Source : 회사제시자료)
(주1) 주당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
(주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이상
(주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종료
(주4)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3)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주요 매출 부문이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주권상장법인 2개사 중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위:원) |
상대가치요건2 :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 |||||||
---|---|---|---|---|---|---|---|
회사명 |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 여부 |
||||
비교회사 | 피합병법인 | 충족여부 | 비교회사 | 피합병법인 | 충족여부 | ||
(주)루트로닉 | 1,209 | 8,773 (범위:6,141~11,405) |
미충족 | 12,426 | 16,328 (범위:11,430~21,226) |
충족 | 미해당 |
(주)하이로닉 | 116 | 미충족 | 3,100 | 미충족 | 미해당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없으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IV.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1.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1.1 산업에 대한 이해
(1) 산업의 특성
의료기기산업은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약품, 식품, 화장품 산업과 함께 보건제조 산업으로 분류되며,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 포함되는 보건산업으로 분류 되어지는 산업입니다.
의료기기산업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며, 정부의 의료정책 및 관리제도의 영향도가 높고, 의료기관 등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 및 의료수요의 확대, 질병치료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ㆍ전자ㆍ기계ㆍ재료ㆍ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특성이 있으며 단순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의료기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구성됩니다. 의료기기는 주사기 등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의료용 로봇 및 수술기기 등 광범위한 기기와 장비를 포괄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의료기기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가필요하며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 등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등 안전성.유효성 확보, 지적재산권 보장 등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측면에서 국가간 인증 허가제도가 상이하여 국제 교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주요 수요처입니다. 또한 건강,보건과 관련되므로 제품의 안전성.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수요자들은 기존 유명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 탄력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마케팅 장벽 및 충성도가 매우 높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의료기기 산업은 자본/기술 의존형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약 3~5년 정도가 소요되어 비용 회수 기간이 길며, 개별 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고 수명 주기가 짧아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피합병법인은 의료기기 중 뷰티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미용기기 등의 제조, 생산, 개발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웰빙, 감성소비와 같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으로서 보건, 의료, 문화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와 결합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은 안티에이징과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안티에이징이란, 노화를 의학적으로 관리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를 뜻하며, 최근 고령화, 외모 중시 경향 심화, 소득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인해 안티에이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질 개선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과 바이오, 의료기술 혁신이 더해지면서 안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리 목적에서 시작되었던 메디컬 스킨케어가 주름제거, 탄력강화, 모공축소 등 피부노화증상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토털 안티에이징 콘셉트로 진화하게 되면서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는 병의원의 비즈니스 모델도 특화되게 되었으며, 신개념의 패러다임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미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경향으로 인한 외모 유지 욕구 증가 및 고가 치료 확대, 제품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의료기기에 대한 강한 수요 유발, 흉터가 남는 전통적인 수술보다 흉터가 적게 남는 비침습적 미용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기술개발로 인한 치료 시간 단축 및 빠른 회복시간, 시술 이후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확인 가능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이머징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시장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2)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
BMI Espicom, (2016)에 의하면 2015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4년 대비 3.0% 감소한 약 3,251억원 달러로 추정되며, 2011년 이후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지만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3.4% 증가(3,360억 달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추이>
![]() |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추이 |
출처: BMI Espicom(2016),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book 2016, November 1, 2016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역별 시장규모는 2016년 북미/남미 지역이 1,634억 달러 (48.6%) 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으며, 2011년 이후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이 793억 달러 (23.6%) 로 연평균 (-)1.0%,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은 702억 달러 (20.9%) 로 연평균 2.8%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중동지역도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지역별 시장규모(2011~2016)>
(단위: 억달러,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E) |
CAGR (‘11~’16) |
|
규모 |
비중 |
|||||||
북미/남미 |
1,310 |
1,399 |
1,462 |
1,534 |
1,567 |
1,634 |
48.6 |
4.5 |
아시아/태평양 |
610 |
668 |
652 |
663 |
648 |
702 |
20.9 |
2.8 |
중앙 및 동유럽 |
180 |
189 |
179 |
177 |
144 |
142 |
4.2 |
-4.7 |
중동/아프리카 |
67 |
74 |
80 |
86 |
80 |
83 |
2.5 |
4.2 |
서유럽 |
834 |
804 |
855 |
887 |
804 |
793 |
23.6 |
-1.0 |
합 계 |
3,007 |
3,140 |
3,235 |
3,353 |
3,251 |
3,360 |
100.0 |
2.2 |
출처: BMI Espicom(2016),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book 2016, November 1, 2016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세부적으로, 2016 추정기준 미국 의료기기시장의 비중이 43.4% 로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일본 (8.4%), 독일 (7.3%), 중국 (5.6%)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 규모 3,360억 달러 중 58억 달러 (1.7%) 로 9위의 규모로 조사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비중이 크게 변동하지는 않았으나, 의료기기 시장규모 Top 10국가중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가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을보이고 있으며, 미국, 중국, 한국은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억 달러, %)
순위 |
국가 |
2014 |
2015 |
2016 |
|||
시장규모 |
비중 |
시장규모 |
비중 |
시장규모 |
비중 |
||
1 |
미국 |
1,326 |
39.6 |
1,378 |
42.4 |
1,459 |
43.4 |
2 |
일본 |
270 |
8.1 |
247 |
7.6 |
281 |
8.4 |
3 |
독일 |
264 |
7.9 |
242 |
7.5 |
245 |
7.3 |
4 |
중국 |
172 |
5.1 |
178 |
5.5 |
188 |
5.6 |
5 |
프랑스 |
145 |
4.3 |
130 |
4.0 |
132 |
3.9 |
6 |
영국 |
113 |
3.4 |
110 |
3.4 |
97 |
2.9 |
7 |
이탈리아 |
100 |
3.0 |
87 |
2.7 |
86 |
2.6 |
8 |
캐나다 |
69 |
2.1 |
65 |
2.0 |
67 |
2.0 |
9 |
한국 |
54 |
1.6 |
55 |
1.7 |
58 |
1.7 |
10 |
호주 |
49 |
1.5 |
47 |
1.4 |
48 |
1.4 |
11 |
스페인 |
54 |
1.6 |
49 |
1.5 |
48 |
1.4 |
12 |
멕시코 |
41 |
1.2 |
42 |
1.3 |
39 |
1.2 |
13 |
인도 |
34 |
1.0 |
36 |
1.1 |
38 |
1.1 |
14 |
러시아 |
62 |
1.9 |
39 |
1.2 |
37 |
1.1 |
15 |
브라질 |
58 |
1.7 |
47 |
1.4 |
36 |
1.1 |
16 |
네덜란드 |
39 |
1.2 |
34 |
1.1 |
35 |
1.0 |
17 |
스위스 |
37 |
1.1 |
36 |
1.1 |
34 |
1.0 |
18 |
터키 |
26 |
0.8 |
23 |
0.7 |
23 |
0.7 |
19 |
벨기에 |
26 |
0.8 |
23 |
0.7 |
23 |
0.7 |
20 |
스웨덴 |
25 |
0.8 |
22 |
0.7 |
22 |
0.7 |
상위 20개국 합계 |
2,966 |
88.5 |
2,890 |
88.8 |
2,996 |
89.2 |
|
세계시장 |
3,353 |
100.0 |
3,251 |
100.0 |
3,360 |
100.0 |
(주1) BMI Espicom(2016),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book 2016, November 1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동 시장규모는 식약처의 생산수출입 실적 기준의 시장규모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2) 순위는 2016년 기준입니다.
출처: BMI Espicom(2016),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book 2016, November 1, 2016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편, 세계 의료기기 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의료기기 시장의 제품군별 시장규모를 보면 진단영상기기가 430억 달러로 전체의 29.5%를 차지하였으며, 환자 보조기기가 164억달러, 정형외과/보철 기기가 164억 달러로 각각 11.3%, 11.2%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 의료기기 제품군별 시장규모(2011~2016)>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CAGR (‘11~16) |
|
규모 |
비중 |
|||||||
의료용품 |
11,887 |
12,251 |
12,704 |
13,420 |
14,131 |
15,044 |
10.3 |
4.8 |
진단영상기기 |
35,335 |
36,825 |
37,876 |
39,559 |
40,890 |
42,990 |
29.5 |
4.0 |
치과기기/용품 |
7,267 |
7,557 |
8,251 |
8,873 |
9,290 |
9,952 |
6.8 |
6.5 |
정형외과/보철기기 |
13,336 |
13,769 |
14,380 |
14,762 |
15,652 |
16,384 |
11.2 |
4.2 |
환자보조기기 |
13,290 |
13,574 |
14,451 |
15,550 |
15,630 |
16,447 |
11.3 |
4.4 |
기타 의료기기 |
35,301 |
35,869 |
38,179 |
40,450 |
42,235 |
45,133 |
30.9 |
5.0 |
합 계 |
116,416 |
119,844 |
125,839 |
132,613 |
137,828 |
145,948 |
100.0 |
4.6 |
출처: BMI Espicom(2016), The World Medical Markets Factbook 2016, November 1, 2016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세계 의료시장 전망
BMI Espicom, (2016)에 의하면 고령화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 BRICs 등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에 의하여, 향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2021년에는 4,3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17 ~ 2021 의 연평균 성장률은 5.1% 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중동/아프리카의 시장이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2021년 126억 달러로 연평균 7.0%로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2021년 957억 달러로 연평균 6.3%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전망(2017~2021)>
(단위: 억 달러,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CAGR (‘17~’21) |
|
규모 |
비중 |
||||||
북미/남미 |
1,735 |
1,829 |
1,923 |
2,022 |
2,120 |
49.0 |
5.1 |
아시아/태평양 |
750 |
791 |
841 |
897 |
957 |
22.1 |
6.3 |
중앙 및 동유럽 |
153 |
159 |
165 |
173 |
181 |
4.2 |
4.2 |
중동/아프리카 |
96 |
103 |
111 |
119 |
126 |
2.9 |
7.0 |
서유럽 |
817 |
836 |
862 |
903 |
945 |
21.8 |
3.7 |
합계 |
3,551 |
3,719 |
3,902 |
4,112 |
4,330 |
100.0 |
5.1 |
출처: BMI Espicom(2016), Worldwide Medical Devices Market Forecasts to 2021
한편, Medical Equipment Market, Global (2013~2020)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4,158억 달러로 2014년 대비 5.7%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꾸준히 규모가 성장하여 2020년까지 연평균 6.4%, 시장은 5,67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2020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전망>
![]() |
2015~2020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전망 |
출처:Medical Equipment Market, Global(2013~2020), GlobalData, 원주테크노벨리 MDI vol 56
지역별 세계 의료기기 시장 전망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시장 (CAGR: 8.4%) 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향후 서부-중앙아메리카의 의료기기 시장 (CAGR: 6.8%) 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2020년 지역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CAGR (‘13~’20) |
Global |
440,434.4 |
467,682.7 |
497,922.9 |
531,116 |
567,997.1 |
5.1 |
Asia-Pacific |
119,453 |
129,551.5 |
141,049 |
153,939.7 |
168,630.2 |
6.3 |
Europe |
118,588 |
124,549.3 |
131,062.9 |
138,105.7 |
145,836 |
4.2 |
Middle East and |
7,382.7 |
7,715.6 |
8,070.8 |
8,449.3 |
8,861.2 |
7.0 |
South and Central America |
13,329.6 |
14,236.6 |
15,231.1 |
16,326.2 |
17,539.8 |
3.7 |
North America |
181,681.1 |
191,629.7 |
202,508.2 |
214,295.2 |
227,129.9 |
5.1 |
출처: Medical Equipment Market, Global(2013~2020), GlobalData, 원주테크노벨리 MDI vol 56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지금까지 선진시장이 성장을 주도했다면 앞으로의 성장률은 신흥국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는 북미의 시장비중이 가장 크고 2,3위를 유럽과 일본시장이 차지했는데 최근 중국시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 다각화로 인한 시장이 세분화되며 구조적 확대가 진행중으로 신흥국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기술, 고가장비만의 확대가 아닌 폭넓은 확대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며 당사와 같이 기술력 있는 국내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사회 진입, 소득 증가, 웰빙에 대한 관심 확산 등 사회적으로 의료복지에 관심도가 확대되고 의료환경 및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한편, 신성장동력 산업 및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액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3.4%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3조 671억원 수출로 2014년 대비 13.0%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 의료기기 수입액은 2014년 대비 6.5% 증가한 3조 3,312억원으로 , 2011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4.5%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640억원으로 전년대비 36.4% 감소하였으며, 2015년 수입점유율은 63.26%로 전년대비 0.93% 증가하였습니다.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4.9% 증가하면서 약 5조 2,656억원에 이르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5.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 동향>
![]() |
국내 의료기기 시장 동향 |
(주1) 수출입 환율은 한국은행 연도별 연평균 기준환율(‘15년은 1,131.49원)을 적용하였으며, 달러화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 각 연도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생산현황을 생산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생산액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2015년 2,418개로 전체 제조업체의 80.8%를 차지하였으나, 생산액은 3,445억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6.9%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생산액이 10억원 이상의 업체는 574개이며 생산액은 4조 6,572억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93.1%를 차지하였습니다. 생산액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업체들 중 10~50억원 미만 그룹에 해당하는 업체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생산액 규모 비중은 그룹별로 전년도와 비슷한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 생산액 규모별 의료기기 업체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
2013 |
2014 |
2015 |
|||
업체 수 |
생산액 |
업체 수 |
생산액 |
업체 수 |
생산액 |
|
100억 이상 |
86 (3.3) |
2,654,945 (62.9) |
86 (3.1) |
2,894,976 (62.9) |
99 (3.3) |
3,201,933 (64.0) |
50~100억 미만 |
79 (3.0) |
519,069 (12.3) |
83 (3.0) |
561,051 (12.2) |
84 (2.8) |
564,969 (11.3) |
10~50억 미만 |
329 (12.6) |
740,452 (17.5) |
361 (13.0) |
810,583 (17.6) |
391 (13.1) |
890,257 (17.8) |
소계(10억 이상) |
494 (18.9) |
3,914,466 (92.7) |
530 (19.0) |
4,266,610 (92.7) |
574 (19.2) |
4,657,158 (93.1) |
1~10억 미만 |
724 (27.8) |
288,203 (6.8) |
803 (28.8) |
315,578 (6.9) |
805 (26.9) |
318,473 (6.4) |
1억 미만 |
1,389 (53.3) |
21,500 (0.5) |
1,453 (52.2) |
22,627 (0.5) |
1,613 (53.9) |
25,987 (0.5) |
소계(10억 미만) |
2,113 (81.1) |
309,703 (7.3) |
2,256 (81.0) |
338,204 (7.3) |
2,418 (80.8) |
344,460 |
합 계 |
2,607 (100.0) |
4,224,169 (100.0) |
2,786 (100.0) |
4,604,814 |
2,992 (100.0) |
5,001,618 (100.0) |
(주1) ( )는 구성비입니다.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실적 통계
(5) 국내 의료기기 시장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2016년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전망) 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비교적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산업이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령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의료기기 수요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터키 4.1%, 멕시코 3.4% 보다도 높은 4.3%로 OECD 국가 중 증가속도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노령인구가 증가할수록 의료비 지출이 커지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OECD 국가별 2014~2050년 국가별 인구 노령화지수 연평균 증가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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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2014~2050년 국가별 인구 노령화지수 연평균 증가율 전망 |
출처: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2016년 국내 의료기기제조업 경기 전망
통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생산 및 수출입액 기준)은 2015년 5조 2,660억원에서 2018년 6조 1,310억원으로 연평균 5.1%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추이 및 증가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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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추이 및 증가율 전망 |
(주1)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생산 - 수출 + 수입
출처: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6) 미용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Medical Insight 에 의하면 에너지기반 미용성형 (Energy-Based Aesthetic) 시장의 시술비용 규모 및 전망은 2015년 8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95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 중에서도 피부재생치료가 다른 치료 (색소질환, 문신제거, 여드름치료, 혈관치료, 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부재생치료 부문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1.0%로 추정됩니다.
<에너지기반 미용성형(Energy-Based Aesthetic)시장의 시술 비용 규모 전망>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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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반 미용성형(energy-based aesthetic)시장의 시술 비용 규모 전망 |
출처: Medical Insight
에너지기반 미용성형 (Energy-Based Aesthetic) 기기 및 소모품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2015년 13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2020년에는 18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피부재생치료가 다른 치료 (색소질환, 문신제거, 여드름치료, 혈관치료, 제모)를 합친 것보다 많은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부재생치료 부문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14.5%로 추정됩니다.
<에너지 기반 미용성형(Energy-Based) Aesthetic) 기기 및 소모품 시장 규모 전망>
(단위: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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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반 미용성형(energy-based) aesthetic) 기기 및 소모품 시장의 규모 전망 |
출처: Medical Insight
피부미용 의료기기 산업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안티에이징은 노화를 의학적으로 관리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를 뜻하며, 고령화, 외모중시 경향 심화, 소득증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화장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기대되는 시술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면미용시장과 함께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도 성장속도가 향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은 2015년 기준 2,920억 달러(약 345 조원) 규모이며, 2020년 에는 4,870억 달러 규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0.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시장 규모로는 2015년 기준 미국이 가장 큰 1,020억달러(약 120 조원), 유럽 860억달러(약 101 조원), 일본 310억달러(약 37 조원) 순서로 나타납니다. 한국은 2015년 기준 17.6조원 규모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1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2015년 기준 5조원 규모로 현재는 시장이 크지 않지만 2020년까지 연평균 2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별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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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삼성경제연구소, SK증권
<중국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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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티에이징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삼성경제연구소, SK증권
또다른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Markets and Markets이 발행한 "Medical Aesthetics Market - Forecast to 2021"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Medical aesthetics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10.8%씩 증가하여 2021년에는 1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edical Aesthetics Market - Forecast to 2021"에 따르면 2016년 현재는 북미시장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2016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에는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 인구의 증가, 경제 성장에 따른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 대체시장 존재 여부
피부미용기기는 주로 피부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피부미용기기의 경우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 응용되는 특성이 있고 단순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의료기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구성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피부미용기기 이외에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기능성화장품과 에스테틱샵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피부미용관리 시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병의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화장품 및 에스테틱샵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피부미용관리 시술은 대체재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부미용관리 시술에는 대표적으로 수술적 요법(유방확대술, 지방흡입술, 안검성형술 등)과 비수술적 요법인 보툴리룸 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시장이 존재합니다. 성형외과 수술적 요법이나 보튤리늄 톡신, 필러 주사요법과 당사의 미용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은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미용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의 시장은 존재하나 대체시장이라고 할 만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수요자의 트렌드에 따라 요구되는 사안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체제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피합병법인은 2007년 1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회사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집속초음파 (HIFU), 냉각제어, 고주파, 유공압 제어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46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자본금은 100백만원,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000,000주입니다.
1.2.1 주주 현황
2016년 12월말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관계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보통주 |
보통주 |
||
정성재 |
최대주주 |
600,000 |
60.0 |
이연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198,300 |
19.8 |
정서원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100,000 |
10.0 |
정서윤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
100,000 |
10.0 |
기타 |
1,700 |
0.2 |
|
합 계 |
1,000,000 |
100.0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1.2.2 연혁
일자 |
내용 |
2007.01 |
주식회사 클래시스 설립 |
2007.12 |
Vectorcube (벡터큐브) 식약처 품목 허가 |
2008.03 |
벤처기업 인증 |
2008.04 |
의료기기 제조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정 (GMP) 획득 |
2009.01 |
EPILOGUE (에필로그) 식약처 품목 허가 (808nm 다이오드 레이저) |
2009.01 |
본점 이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39-34 한도빌딩 3층) |
2009.04 |
ALLEGRO (알레그로) 식약처 품목 허가 (1,450nm 다이오드 레이저) |
2011.04 |
ALLEGRO II (알레그로 2) 식약처 품목 허가 |
2011.05 |
CRYOLIPO (크라리포) 식약처 품목 허가 |
2012.02 |
ULTRAFORMER (울트라포머) 식약처 품목 허가 |
2012.10 |
이노비즈 인증 |
2013.01 |
ISO 13485 획득 |
2013.08 |
CLATUU (클라투) 식약처 품목 허가 |
2013.12 |
본점 이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46, 백영빌딩 2층) |
2014.01 |
현 대표이사 정성재 취임 |
2014.08 |
ULTRAFORMER III 식약처 품목 허가 |
2014.11 |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4.12 |
ULTRAFORMER 유럽CE 승인 |
2015.02 |
ISO 9001 획득 |
2015.03 |
ULTRAFORMER III 유럽CE 승인 |
2015.06 |
CLATUU 유럽CE 승인 |
2015.07 |
화장품 제조판매업 식약처 등록 |
2015.08 |
ULTRAFORMER III "바디 탄력개선 사용목적 추가" 식약처 허가 임상시험 개시 |
2015.11 |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5.12 |
ULTRAFORMER III "바디 탄력개선 사용목적 추가" 식약처 허가 임상시험 완료 |
2016.01 |
SKEDERM 화장품 미국 AMOZON.COM 런칭 |
2016.02 |
Cool4d (쿨포디) 식약처 품목 허가 |
2016.04 |
SCIZER (사이저) 식약처 품목 허가 |
2016.05 |
SCIZER 유럽CE 승인 |
2016.05 |
IP STAR 기업선정 (서울산업진흥원) |
2016.06 |
ULTRAFORMER III (국내명 슈링크) 식약처 사용목적 추가완료 (바디탄력개선) |
2016.11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인 특별상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6.12 |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2017.02 |
하이서울브랜드 인증 (서울산업진흥원) |
2017.03 |
미국 Skederm Inc. 지분 100% 인수 (자회사 편입) |
2017.03 |
Refit (리핏) 식약처 품목 허가 |
2017.03 |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
2017.04 |
Ulfit (울핏) 식약처 품목 허가 |
2017.04 |
Ulfit (울핏) 유럽CE 승인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1.2.3 주요 사업 현황
1.2.3.1 주요 제품 및 특징
피부미용 의료기기 산업에서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 제품군은 집속초음파(HIFU)장비, 의료용 저온기 장비, 고주파 장비, 에스테틱 장비, 화장품이 있으며, 신규 제품으로는 레이저장비, 에스테틱 장비, 개인용 미용기기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제품군에 따른 제품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시스 제품군에 따른 분류>
구 분 |
제품군 |
기술(원리) |
사용목적 |
제품 |
비 고 |
판매 중인 제품 |
집속초음파 |
집속초음파 (HIFU) |
피부리프팅, 탄력개선, 복부둘레감소 |
울트라포머(Ultraformer) 사이저(Scizer) |
병원용 |
울핏(Ulfit) |
에스테틱용 |
||||
의료용 저온기 장비 |
냉각제어 |
피하지방 |
클라투(Clatuu) |
병원용 |
|
쿨포디(Cool4D) |
에스테틱용 |
||||
고주파 장비 |
고주파 |
통증완화 |
리핏(Refit) |
병원용 |
|
유공압장비 |
유공압제어 |
피부미용 |
아쿠아퓨어(Acuapure) |
에스테틱용 |
|
화장품 |
- |
개인용 |
스케덤(Skederm) |
- |
|
출시 예정 제품 |
레이저장비 |
레이저 |
치료용 |
토넙(Tonup), 타이어트(Taiet) |
병원용 |
유공압장비 |
유공압제어 |
마사지기 |
에어펀치(AirPunch) |
에스테틱용 |
|
개인용 |
이온진동 |
피부미용 |
터치웨이브(Touchwave) |
개인용 |
(1) 집속초음파(HIFU) 장비
고강도 집속 초음파 (HIFU,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기술은 본래 비침습적으로 내부장기종양을 선택적으로 고온응고시켜 암세포를 파괴하는 항암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미국회사가 2009년 FDA 에 리프팅 사용목적으로 승인을 얻어 피부치료목적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중소기업청의 비교임상시험 및 성능평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8월부터 2014년7월까지 중앙대학교 피부과에서 해외장비와 피합병법인의Ultraformer (울트라포머) 의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비교 인체 임상시험 및 성능평가 시험을 시행하였으며 시험결과 대조기기인 해외장비와 비교하여 안정성 및 효과면에서 차이없이 대등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합병법인에서 개발한 울트라포머의1.5mm 카트리지는 중앙대학교 피부과에서 동물임상시험을 실행하여 입증된 결과가 SCI 급 논문으로 등록되어 학술지인 Skin Research and Technology 2015: 0: 1-6[2]에 게재되었습니다.
집속초음파 장비는 병원에서 시술시 전용 카트리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장비판매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기기소모품인 카트리지 매출이 발생합니다.
1) 울트라포머 III (Ultraformer III, 국내명: 슈링크)
울트라포머 III (국내명: 슈링크)는 피합병법인 최신 HIFU을 집대성하여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제품으로 타사장비 대비 빠른 시술속도와 우수한 효과, 미려한 디자인으로 전세계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주력 판매장비로서 HIFU 에너지를 이용하여 눈썹리프팅과 얼굴 및 복부, 허벅지의 탄력개선 용도로 사용하는 병원시술용 장비입니다.
울트라포머 III 은 2012년 02월 14일에 개발된 울트라포머Ⅰ에 비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시술속도를 빠르게 하였으며, 외관 디자인을 미려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5년 0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인체 임상시험을 통과하여 시술 부위를 얼굴뿐 아니라 허벅지, 복부에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피부와 피하조직의 탄력개선“ 의 사용목적으로도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6년 06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명 |
울트라포머Ⅰ |
울트라포머 III |
||||
제품 |
|
|
||||
개발일 |
2012년 02월 14일 |
2014년 08월 01일 |
||||
장비 |
집속초음파(HIFU) 기술 |
|||||
시술 |
얼굴 |
얼굴, 허벅지, 복부 |
||||
사용 |
눈썹리프팅 |
눈썹리프팅, 얼굴, 허벅지, 복부 피부와 피하조직의 탄력개선 |
||||
카트리지 |
얼굴시술용 1.5mm, 3mm, 4.5mm |
얼굴시술용 1.5mm, , 2mm, 3mm, 바디 시술용 6mm, 9mm |
2) 사이저(Scizer)
사이저는 HIFU 에너지를 피부속 깊이 13mm 피하지방층에 주입하여 열응고구역을 생성하며, 쿨링 기능을 통하여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피하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유한 장비입니다. 이로 인하여 복부둘레 감소 치료용으로 사용됩니다.
< 사이저(Scizer) 사진>
|
3) 울핏
울핏은 울트라포머의 HIFU 기술을 응용하여 소형화한 포터블 제품입니다. 울트라포머와 동일하게 "눈썹리프팅" 뿐아니라 "얼굴, 복부, 허벅지의 피부와 피하조직 탄력개선"으로 식약처 사용목적 허가를 받았습니다.
울핏에는 통상적인 라인무빙방식의 얼굴용 핸드피스와 카트리지 (1.5mm, 3mm, 4.5mm) 외에 특별한 라운드무빙타입 바디용 핸드피스 (6mm, 9mm 카트리지)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울핏(Ulfit) 제품 및 라운드무빙타입 바디용 핸드피스 사진>
울핏(Ulfit) |
라운드무빙타입 바디용 핸드피스 |
||||||
|
|
(2) 의료용 저온기장비
의료용 저온기장비는 피하지방층에 강력한 냉각에너지를 전달하여 지방세포에 선택적인 염증성 기전을 유도하여 사멸 (apoptosis) 을 유도, 피하지방층을 감소시키는 냉각지방분해장치입니다.
냉각지방분해 시술은 비침습, 비수술적 방법으로 시술 후 바로 일상 생활 복귀가 가능하고 후유증 및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냉각지방분해장치는 바가지모양의 냉각 핸드피스속으로 피부를 음압으로 흡입하고 -9℃ 로 40분간 냉각시키므로 피부의 동상을 방지하는 동결방지제가 함유된 젤패드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장비 판매이후에도 지속적인 의료기기소모품인 젤패드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1) 클라투 (Clatuu)
클라투는 의료용 저온기로 냉각컵에 피부를 흡입하여 -9℃의 온도로 40분 가량 인체(복부, 허벅지, 팔뚝 등)를 냉각시킴으로써 지방을 분해하는 장비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넓은 면적을 고르게 냉각시키고 동상을 방지하는 것이며, 360도 전방향 입체냉각 및 동상을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입니다.
<클라투(Clatuu)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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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투는 비침습, 비수술적 시술로 통증 및 흉터가 생기지 않아 시술 후 바로 일상 생활 복귀가 가능하고 부분적 체형관리 치료에 효과적으로서 복부, 옆구리, 허벅지, 종아리, 팔뚝 등 쉽게 빠지지 않는 부분 비만에 선택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2) 쿨포디(Cool4D)
쿨포디는 쿨라투의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소형 포터블타입으로 해외 에스테틱샵용으로 특화하여 개발한 의료용 저온기 제품입니다. 쿨포디 역시 냉각컵에 피부를 흡입하여 -9℃의 온도로 40분 가량 인체(복부, 허벅지, 팔뚝 등)를 냉각시킴으로써 지방을 분해하는 장비로서 360도 전방향 입체냉각 및 동상을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입니다.
<쿨포디(Cool4D)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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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포디의 특징적인 차별점으로서 핸드피스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냉각컵(아답터)을 착탈식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플랫한 냉각판을 부착시 통증완화, 부종경감 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고주파 장비
고주파 기술은 고주파 전기에너지를 피부 속에 전달하여 깊은 조직의 온도상승, 심부발열 효과를 이끌어내는 장치입니다. 피합병법인의 고주파기기는 공압 제어를 통해 피부를 당기고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는 석션 마사지기능을 추가로 구비하여 효과와 사용감을 향상시킵니다.
1) 리핏 (Refit)
리핏은 780kHz 의 고주파 에너지(피부에 접촉되는 도자들 사이로 고압의 교류전류가 빠른 주파수로 흐르면서 세포를 진동시켜 심부열이 발생되는 원리)를 가하여 인체에 심부열을 발생시키는 기구입니다.
<리핏(Refit)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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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핏은 유공압제어기술을 적용시켜 피부를 흡입하고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는 마사지기능이 동시에 작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4) 에스테틱 장비
1) 아쿠아퓨어
아쿠아퓨어는 에스테틱샵에서 기본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조합하여 고성능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아쿠아퓨어는 피부에 다양한 종류와 기능의 아쿠아솔루션을 피부에 소용돌이치듯 뿌려주면서 흡입하는 유니폼 스프레이 컨트롤 테크놀로지가 구비된 핸드피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쿠아퓨어(Acua Pure)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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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퓨어에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의 추가 핸드피스들이 구비되어 각각의 효능에 따라 에스테틱샵의 시술 프로그램 구성에 도움을 줍니다.
아쿠아솔루션은 아쿠아퓨어의 전용 소모품으로서, 치료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비판매후 지속적인 소모품 매출을 일으킵니다.
(5) 화장품(브랜드: 스케덤 / SKED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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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은 글로벌 판매 및 인증, 마케팅경험을 살려 코스메틱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식약처에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등록하고, SKEDERM 이란 브랜드의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는 자사쇼핑몰 http://www.skederm.co.kr 및 롯데닷컴 http://www.lotte.com, 옥션 http://www.auction.co.kr, 지마켓 http://www.gmarket.co.kr 등을 통한 온라인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회사인 Skederm Inc. (http://www.skederm.com)을 통해 미국 아마존 닷컴(https://www.amazon.com/s?field-keywords=skederm)에 판매 중입니다.
스케덤 브랜드는 향후 의료기기회사가 만든 미용기기가 접목된 화장품 브랜드로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6) 출시 예정 제품 개요 및 계획
현재 피합병법인이 개발중인 출시 예정 제품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시시기는 각제품별 개발상황, 인허가, 임상시험, 국가별 시장상황 등의 요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명 |
제품군 |
효능효과 |
토넙(TONUP) |
레이저장비 |
병원용 치료기 |
타이어트(TAIET) |
레이저장비 |
병원용 치료기 |
에어펀치(AirPunch) |
유공압장비 |
마사지기 |
터치웨이브(TouchWave) |
개인용미용기기 |
개인용 미용기기 |
1) 토넙 (TONUP) 레이저
토넙 레이저는 두가지 파장 (760nm, 1064nm) 의 레이저를 구비한 듀얼파장 레이저입니다.
2) 타이어트(TAIET) 레이저
타이어트 레이저는 피부를 차갑게 냉각하면서 넓은 면적에 1060nm 파장의 강한 레이저를 균일하게 조사하는 레이저입니다.
3) 에어펀치(AirPunch)
에어펀치는 피합병법인의 유공압 유공압제어기술을 응용하여 석션으로 피부를 빨아당겼다 풀어주는 마사지기기입니다.
4) 터치웨이브(TouchWave)
터치웨이브는 개인용 갈바닉 이온진동 미용기기입니다.
1.2.4 주요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2.4.1 재무상태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4년에서 2017년 반기까지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2014년 (주1)(주3) |
2015년 (주1)(주3) |
2016년 (주1) | 2017년 반기말(주1) |
자산 | ||||
유동자산 | 6,705,934,365 | 10,023,546,135 | 18,399,976,451 | 20,742,284,895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04,706,389 | 6,718,229,696 | 12,036,049,434 | 13,012,680,604 |
단기금융자산 | 972,001,062 | 588,360,408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96,041,830 | 780,367,210 | 1,739,732,000 | 2,404,334,009 |
재고자산 | - | 1,668,294,465 | 3,992,377,218 | 4,713,024,108 |
기타자산 | 133,185,084 | 268,294,356 | 631,817,799 | 612,246,174 |
비유동자산 | 887,792,289 | 2,458,474,838 | 3,640,059,884 | 7,132,546,959 |
유형자산 | 508,446,545 | 493,037,993 | 546,296,703 | 3,490,809,327 |
무형자산 | 33,441,904 | 28,896,804 | 32,550,135 | 73,088,903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45,903,840 | 1,708,727,069 | 2,774,524,773 | 3,297,862,472 |
이연법인세자산 | - | 227,812,972 | 286,688,273 | 270,786,257 |
자산총계 | 7,593,726,654 | 12,482,020,973 | 22,040,036,335 | 27,874,831,854 |
부채 | ||||
유동부채 | 1,997,068,230 | 3,130,933,098 | 5,519,169,287 | 6,341,262,275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59,153,924 | 428,322,879 | 893,935,773 | 1,249,259,479 |
단기차입금 | 72,465,678 | 33,180,710 | - | - |
당기법인세부채 | 533,842,576 | 704,043,337 | 1,158,451,956 | 1,202,654,035 |
기타금융부채(주2) |
1,031,606,052 | 1,881,506,430 | 3,315,473,163 | 3,738,040,366 |
판매보증충당부채 | - | 83,879,742 | 151,308,395 | 151,308,395 |
비유동부채 | 138,000,000 | 103,000,000 | 193,000,000 | 193,000,000 |
장기차입금 | - | - | - | - |
기타비유동부채 | 138,000,000 | 103,000,000 | 193,000,000 | 193,000,000 |
이연법인세부채 | - | - | - | - |
부채총계 | 2,135,068,230 | 3,233,933,098 | 5,712,169,287 | 6,534,262,275 |
자본 | ||||
자본금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기타자본항목 | - | - | 7,874,616 | 43,551,134 |
이익잉여금 | 5,358,658,424 | 9,148,087,875 | 16,219,992,432 | 21,197,018,445 |
자본총계 | 5,458,658,424 | 9,248,087,875 | 16,327,867,048 | 21,340,569,579 |
부채와자본총계 | 7,593,726,654 | 12,482,020,973 | 22,040,036,335 | 27,874,831,854 |
(주1) 피합병법인은 2015년까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삼정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가 수행되었고 삼정회계법인은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상기 2014년과 2015년의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7년 반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검토받은 재무제표이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Source : 피합병법인 감사보고서, 반기연결검토보고서)
(주2) 기타 금융부채는 카트리지 무상 교환권 배부와 관련된 선수수익 및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령하는 선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전환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 구분 | 2014년 | 2015년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자산 | |||||||
유동자산 | 6,705,934 | - | 6,705,934 | 10,023,545 | - | 10,023,54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04,706 | - | 4,704,706 | 6,718,230 | - | 6,718,23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96,042 | - | 896,042 | 780,367 | - | 780,367 | |
기타금융자산 | 972,001 | - | 972,001 | 588,360 | - | 588,360 | |
재고자산 | - | - | - | 1,668,294 | - | 1,668,294 | |
기타유동자산 | 133,185 | - | 133,185 | 268,294 | - | 268,294 | |
비유동자산 | 790,154 | 97,639 | 887,793 | 2,131,504 | 326,971 | 2,458,47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45,904 | - | 345,904 | 1,708,727 | - | 1,708,727 | |
유형자산 | (*1) | 410,808 | 97,639 | 508,447 | 393,880 | 99,158 | 493,038 |
무형자산 | 33,442 | - | 33,442 | 28,897 | - | 28,897 | |
이연법인세자산 | (*2) | - | - | - | - | 227,813 | 227,813 |
자산총계 | 7,496,088 | 97,639 | 7,593,727 | 12,155,049 | 326,971 | 12,482,020 | |
부채 | |||||||
유동부채 | 1,997,069 | - | 1,997,069 | 3,130,933 | - | 3,130,933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59,154 | - | 359,154 | 428,323 | - | 428,323 | |
차입부채 | 72,466 | - | 72,466 | 33,181 | - | 33,181 | |
당기법인세부채 | 533,843 | - | 533,843 | 704,043 | - | 704,043 | |
충당부채 | - | - | - | 83,880 | - | 83,880 | |
기타유동부채 | 1,031,606 | - | 1,031,606 | 1,881,506 | - | 1,881,506 | |
비유동부채 | 138,000 | - | 138,000 | 103,000 | - | 103,00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38,000 | - | 138,000 | 103,000 | - | 103,000 | |
부채총계 | 2,135,069 | - | 2,135,069 | 3,233,933 | - | 3,233,933 | |
자본 | |||||||
자본금 | 100,000 | - | 100,000 | 100,000 | - | 100,000 | |
이익잉여금 | 5,261,019 | 97,639 | 5,358,658 | 8,821,116 | 326,971 | 9,148,087 | |
기타자본 | - | - | - | - | - | - | |
자본총계 | 5,361,019 | 97,639 | 5,458,658 | 8,921,116 | 326,971 | 9,248,087 | |
부채및자본총계 | 7,496,088 | 97,639 | 7,593,727 | 12,155,049 | 326,971 | 12,482,020 |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효과입니다.
(*2)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에 따른 효과입니다.
1.2.4.2 손익계산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4년에서 2017년 반기까지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2014년 |
2015년 (주1)(주2) |
2016년 (주1) | 2017년 반기(주1) |
매출액 | 13,058,120,116 | 14,996,489,153 | 27,243,309,296 | 18,338,144,764 |
매출원가 | 4,346,963,349 | 3,705,671,655 | 8,649,286,527 | 6,012,276,551 |
매출총이익 | 8,711,156,767 | 11,290,817,498 | 18,594,022,769 | 12,325,868,213 |
판매비와관리비 | 6,072,687,711 | 7,314,245,688 | 10,329,037,876 | 6,124,751,862 |
영업이익(손실) | 2,638,469,056 | 3,976,571,810 | 8,264,984,893 | 6,201,116,351 |
영업외수익 | 210,574,928 | 510,522,261 | 492,814,101 | 201,677,176 |
영업외비용 | 49,865,970 | 19,694,190 | 28,116,084 | 3,430,637 |
금융수익 | 419,276,718 | 1,041,906,762 | 567,357,492 | 83,541,499 |
금융비용 | 73,900,706 | 59,918,137 | 523,693,600 | 285,316,25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144,554,026 | 5,449,388,506 | 8,773,346,802 | 6,197,588,139 |
법인세비용 | 629,831,726 | 759,959,055 | 1,701,442,245 | 1,220,562,126 |
당기순이익(손실) | 2,514,722,300 | 4,689,429,451 | 7,071,904,557 | 4,977,026,013 |
(주1) 피합병법인은 2015년까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6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삼정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가 수행되었고 삼정회계법인은 2016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상기 2015년의 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조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7년 반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검토받은 재무제표이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Source : 피합병법인 감사보고서, 반기연결검토보고서)
(주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전환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 구분 | 2015년 | ||
일반기업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
매출액 | 14,996,489 | - | 14,996,489 | |
매출원가 | 3,705,672 | - | 3,705,672 | |
매출총이익 | 11,290,817 | - | 11,290,817 | |
판매비와관리비 | (*1) | 7,315,765 | (1,519) | 7,314,246 |
영업이익 | 3,975,053 | 1,519 | 3,976,572 | |
금융수익 | 1,041,907 | - | 1,041,907 | |
금융비용 | 59,918 | - | 59,918 | |
기타수익 | 510,522 | - | 510,522 | |
기타비용 | 19,694 | - | 19,69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447,870 | 1,519 | 5,449,389 | |
법인세비용 | (*2) | 987,772 | (227,813) | 759,959 |
당기순이익 | 4,460,097 | 229,332 | 4,689,429 | |
기타포괄손익 | - | - | - | |
총포괄손익 | 4,460,097 | 229,332 | 4,689,429 |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효과입니다.
(*2)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함에 따른 효과입니다.
2. 평가방법의 개요 및 평가의 기본가정
2.1 평가방법의 개요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는 영업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을 추정한 후 법인세 등을 감안한 세후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EX: Capital Expenditure)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을 산출한 후, 산출된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의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고, 차입금을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하 본 평가의견서 상 투자현금흐름은 편의상 약칭 "CAPEX", 기업잉여현금흐름은
"FCFF", 가중평균자본비용은 "WACC"으로 기재합니다.
2.2 평가의 기본가정
2.2.1 평가기준일
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결산 사업연도말인 2016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분석기준일까지 이용가능한 자료를 반영하여 수행하였습니다.
2.2.2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시 적용한 피합병법인의 2014년~2016년 및 2017년 반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2.2.3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서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5년간의 현금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2.2.4 주요 거시경제지표 등 평가요소에 대한 가정
2.2.4.1 거시경제지표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 | 1.7% | 1.5% | 1.6% | 1.7% |
명목임금상승률 | 4.3% | 3.7% | 3.4% | 3.8% | 4.0% |
환율(원/US$) | 1,164.7 | 1,228.2 | 1,241.3 | 1,228.9 | 1,222.5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2.2.4.2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2억원 이하 | 11% | 11% | 11% | 11% | 1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2% | 22% | 22% | 22% | 22% |
200억원 초과 | 24.2% | 24.2% | 24.2% | 24.2% | 24.2% |
법인세비용은 추정 세전 영업이익이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2%, 200억원 초과는 24.2%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2.4.3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21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피합병법인이 속한 산업,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 및 성장전망, 피합병법인의 과거 성장률, 대한민국의 명목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1.00%로 적용하였습니다. 외부시장기관 BMI에서 평가한 2021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성장률은 5.10%,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추정한 대한민국의 2021년 명목경제성장률은 4.70%,소비자물가상승률은 1.70%입니다.
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
3.1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결과
(1)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결과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주)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매출(주1) |
13,058,120 | 14,996,385 | 27,243,309 | 18,338,145 | 38,641,754 | 45,783,556 | 52,820,615 | 60,167,957 | 66,200,065 |
매출원가 | 4,346,963 | 3,705,672 | 8,649,287 | 6,012,277 | 12,159,357 | 14,190,364 | 16,145,281 | 18,328,453 | 20,108,020 |
판매비와관리비 | 6,072,688 | 7,314,246 | 10,329,038 | 6,124,752 | 13,109,541 | 14,250,855 | 15,257,821 | 16,348,911 | 17,397,275 |
세전영업이익(EBIT) | 2,638,469 | 3,976,468 | 8,264,985 | 6,201,116 | 13,372,856 | 17,342,337 | 21,417,514 | 25,490,593 | 28,694,771 |
(-) 법인세비용 | (629,832) | (759,959) | (1,701,442) | (1,342,246) | (2,920,028) | (3,793,314) | (4,721,038) | (5,706,724) | (6,482,134) |
세후영업이익 | 2,008,637 | 3,216,509 | 6,563,543 | 4,858,871 | 10,452,828 | 13,549,023 | 16,696,475 | 19,783,870 | 22,212,636 |
(+) 감가상각비 | 135,554 | 89,652 | 114,770 | 61,334 | 244,258 | 359,204 | 391,318 | 429,687 | 464,805 |
(-) CAPEX | (70,178) | (69,699) | (175,197) | (3,050,934) | (30,767,868) | (251,316) | (289,943) | (330,275) | (363,386) |
(±) 순운전자본 증감 | - | (1,026,926) | (1,808,417) | (522,764) | 184,436 | (2,162) | 121,152 | 136,289 | 468,378 |
영업현금흐름(FCFF) | 2,074,014 | 2,209,535 | 4,694,699 | 1,346,507 | (19,886,347) | 13,654,749 | 16,919,002 | 20,019,571 | 22,782,433 |
현가계수(할인율 15.60%) (주2) |
0.9301 | 0.8046 | 0.6960 | 0.6021 | 0.5208 | ||||
Discounted FCFF | (18,495,927) | 10,986,187 | 11,775,522 | 12,053,199 | 11,865,604 | ||||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가) | 28,184,585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나) (주3) |
81,718,565 | ||||||||
영업가치 (다 = 가 + 나) | 109,903,150 | ||||||||
비영업용자산의 가치 (라) (주4) |
11,295,202 | ||||||||
기업가치 (마 = 다 + 라) | 121,198,352 | ||||||||
차입금 (바) (주5) |
- | ||||||||
주주가치 (사 = 마 - 바) |
121,198,352 | ||||||||
발행주식수 (주6) |
1,000,000 | ||||||||
1주당 가치(원/주) | 121,19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2015년의 150억원에서 2016년 272억원, 2017년 반기 기준 183억원 (연환산 시 36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의 매출 성장률은 각각 81.3%, 34.6%에 이릅니다. 또한,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 및 2017년 중 멕시코 등 신규국가의 판매허가를 취득하는 등, 영업환경 역시 피합병법인에 우호적인 상황이며, Medical aesthetics 시장 규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높은 성장률 (전세계 시장 규모 CAGR : 11.2%, 중국 시장 규모 CAGR : 23.0%,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합병법인 매출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 미용 부문이며 판매 허가 등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어 외부 요인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성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수출 기업의 문제가 되고 있는 중화권 매출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중화권 매출은 대부분 홍콩을 경유하여 판매되기 때문에 사드 문제로 인한 수출 제한은 비교적 적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사드(THAAD)문제의 장기화, 한국과 중국의 추가적인 외교 마찰 등 통제 불가능한 외생 요인에 의하여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2) 현가계수는 영업현금흐름이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가정에 따라 계산된 2017년 및 2018년의 현가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현가계수 = 1 / (1+15.60%)^0.5 = 0.9301
2018년 현가계수 = 1 / (1+15.60%)^1.5 = 0.8046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1년의 영업현금흐름(FCFF)이 향후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추정방법인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
가. 2021년 세후영업이익 | 22,212,636 |
나. 영구성장률 | 1.00% |
다. 2021년 이후 세후영업이익 (가 X (1 + 나)) (*1) | 22,434,762 |
라. 순운전자본의 증감 (*2) | 473,062 |
마. 2021년 이후 세후영업현금흐름 (다 + 라) (*3) | 22,907,824 |
바. 할인율 | 15.60% |
사. 현가계수 1/((1 + 바) ^ 4.5) | 52.08% |
아.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마 / (바 - 나) X 사) | 81,718,56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1) 2021년 이후 세후영업이익 산정시에는 2021년 세후영업이익이 영구성장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운전자본은 매출 및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가 영구성장률로 증가함을 가정하여 이에 따른 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A. 2021년 순운전자본 증감 | 468,378 | |
B. 영구성장률 | 1% |
|
C. 2021년 이후 순운전자본의 증감 | 473,062 | [= Ax(1+B)] |
(*3)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영구적으로 감가상각비와 CAPEX가 동일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주4) 평가기준일 현재 피합법병인의 비영업용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내역 | 금액 | 비고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999,344 | (*1) |
장기금융상품 | 290,242 | 정기예금 및 저축성 금융상품 (*2) |
미수수익 | 5,616 | 미수이자 수익(*3) |
합계 | 11,295,20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16년 기말 보유 현금및현금성자산 12,036백만원에서 2017년 추정된 재료구매비 등 매출원가 0.5개월분(감가상각비 제외)과 판매관리비(감가상각비 제외) 0.5개월분 및 CAPEX 0.5개월 분을 가산한 최소보유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용자산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최소보유현금 추정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7년 금액 (A) | 0.5개월(B) | 평가금액(A*B) |
---|---|---|---|
2017년 매출원가 0.5개월 | 12,159,357 | 15/365 | 499,700 |
2017년 판매비와관리비 0.5개월 | 13,109,541 | 15/365 | 538,748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0.5개월 |
244,258 | 15/365 | (10,038) |
2017년 CAPEX 0.5개월 (*) |
201,868 | 15/365 | 8,296 |
합계 | 1,036,706 |
(*) 2017년 중 예정된 사옥 매입 관련 CAPEX(건물 및 토지) 및 임차보증금 CAPEX는 비경상적인 항목으로 보아 제외하였습니다.
(*2) 장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비유동금융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평가금액 |
---|---|
정기예금 | 203,916 |
저축성 보험 | 86,326 |
합계 | 290,242 |
(*3) 미수수익은 기타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5) 피합병법인 보유 기타 금융부채는 카트리지 무상 교환권 배부와 관련된 선수수익 및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령하는 선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에 반영할 차입금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주6)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2) 민감도 분석결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및 영구성장률을 변수로 하여 1주당 수익가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
---|---|---|---|---|
16.10% | 15.60% | 15.10% | ||
영구성장률 | 0.5% | 113,551 | 118,101 | 122,973 |
1.0% | 116,406 | 121,198 | 126,341 | |
1.5% | 119,457 | 124,515 | 129,956 |
(Source : 한영회계법인 Analysis)
3.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3.2.1 매출액의 추정내역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제품매출 및 코스메틱매출, 제품 부수매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품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2016년 기준 98.3%). 제품매출은 Ultra Former 등 본 제품 외, 소모성 자재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스메틱 매출은 개인용 화장품 판매 매출입니다. 이외, 부속품 매출 및 기타 AS매출 등 제품 판매에 부수되는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출거래처의 소재국에 따라 국내매출과 해외매출로 구분되며, 각 제품별, 지역별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은 실제 발생한 검토받은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을 반영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상 신제품에 대하여는 평가일 현재 전체 시장 규모, 향후 시장 수요 추정, 경쟁사의 판매 대수 및 점유율 등에 대한 신뢰성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본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14년에서 2017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향후 5개년 추정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주1) |
2017년 (주1)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제품매출 | 13,137,065 | 15,546,179 | 27,962,727 | 18,258,346 | 38,035,977 | 45,363,799 | 52,342,446 | 59,627,977 | 65,647,764 |
① 내수매출 | 7,718,654 | 7,419,957 | 9,423,914 | 5,668,068 | 11,975,749 | 13,478,791 | 15,192,932 | 17,153,227 | 19,319,070 |
② 해외매출 |
5,418,411 | 8,126,222 | 18,538,814 | 12,590,278 | 26,060,228 | 31,885,008 | 37,149,514 | 42,474,750 | 46,328,694 |
코스메틱매출 | - | - | 158,466 | 356,736 | 685,203 | 792,103 | 883,485 | 975,464 | 1,063,837 |
③ 내수매출 | - | - | 16,916 | 62,873 | 85,827 | 93,138 | 101,291 | 111,129 | 120,670 |
④ 해외매출 |
- | - | 141,550 | 293,862 | 599,376 | 698,965 | 782,194 | 864,335 | 943,166 |
제품 부수매출 | 320,180 | 210,577 | 239,087 | 372,401 | 772,979 | 531,986 | 611,670 | 695,211 | 768,881 |
교환권매출 차감 | (399,125) | (760,370) | (1,116,971) | (649,338) | (852,404) | (904,332) | (1,016,986) | (1,130,694) | (1,280,416) |
매출액 합계 | 13,058,120 | 14,996,385 | 27,243,309 | 18,338,145 | 38,641,754 | 45,783,556 | 52,820,615 | 60,167,957 | 66,200,06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반기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결산 완료된 2017년 7월과 8월의 매출액은 각각 3,017백만원 및 3,134백만원입니다. 2017년 연간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2017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으며, 2016년 선 발주에 따라 2017년 상반기 매출이 비경상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2017년 중 출시되어 판매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제품의 경우, 8월까지의 매출을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1) 제품매출의 추정
제품매출은 판매 지역별로 판매 방식 및 판매 예상 수량이 상이함에 따라 제품의 세부 모델 및 판매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제품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제품은 평가기준일 이전부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Ultra Former, ULFIT, SCIZER, CLATUU, COOL4D 등 기존 제품과 TONUP, TAIET 등 2017년 6월말 현재 출시 예정 중인 신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평가일 현재 신제품 관련된 시장 규모, 향후 시장 수요 추정, 경쟁사의 판매 대수 및 점유율 등에 대한신뢰성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본 추정에서는 기존 제품에 대한 추정만 고려하였습니다.
기존 제품 매출액은 2017년 6월까지의 재무제표가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은 공신력있는 자료임을 고려하여 이를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며, 2016년 선발주에 따라 2017년 상반기 매출이 일시 감소하였거나 2017년 중 출시되어 판매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제품의 경우, 8월까지의 매출을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매출 추정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017년까지의 제품별, 지역별 판매 실적을 근거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장자료 상 시장 성장률을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며, 판매 단가는 경쟁업체들과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판매단가가 추정기간 동안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 추정결과
제품의 세부 모델별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기존 제품 매출 | 13,137,065 | 15,546,179 | 27,962,727 | 18,258,346 | 38,035,977 | 45,363,799 | 52,342,446 | 59,627,977 | 65,647,764 |
Ultra Former | 6,584,580 | 9,504,611 | 15,694,174 | 8,884,364 | 17,962,129 | 21,079,652 | 24,146,723 | 27,377,944 | 30,517,535 |
ULFIT | - | - | 2,274,643 | 335,676 | 1,624,624 | 1,892,270 | 2,161,951 | 2,445,340 | 2,661,539 |
SCIZER | - | - | 1,026,946 | 1,024,088 | 2,080,225 | 2,464,260 | 2,779,579 | 3,079,630 | 3,336,599 |
CLATUU | 4,682,857 | 2,448,033 | 2,276,002 | 2,388,461 | 4,869,405 | 6,057,005 | 7,148,894 | 8,281,497 | 9,029,464 |
COOL4D | - | - | 516,536 | 162,808 | 330,233 | 372,842 | 404,909 | 446,243 | 487,496 |
REFIT | - | - | 658,398 | 270,819 | 551,144 | 685,390 | 811,430 | 940,374 | 1,023,060 |
AQUAPURE | - | - | - | 490,003 | 1,078,138 | 1,319,361 | 1,539,220 | 1,765,523 | 1,923,624 |
catridge | 1,506,928 | 2,968,135 | 4,979,173 | 3,113,262 | 6,304,923 | 7,364,097 | 8,358,965 | 9,407,457 | 10,249,767 |
Gel-pad | 362,699 | 625,401 | 536,855 | 1,588,866 | 3,235,156 | 4,128,921 | 4,990,776 | 5,883,969 | 6,418,679 |
신규 제품 매출 | - | - | - | - | - | - | - | - | - |
TONUP | - | - | - | - | - | - | - | - | - |
TAIET | - | - | - | - | - | - | - | - | - |
AIRPUNCH | - | - | - | - | - | - | - | - | - |
TOUCHWAVE | - | - | - | - | - | - | - | - | - |
제품 매출 | 13,137,065 | 15,546,179 | 27,962,727 | 18,258,346 | 38,035,977 | 45,363,799 | 52,342,446 | 59,627,977 | 65,647,764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피합병법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크게 국내, 중국, 기타 해외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제품 매출을 지역별로 구분한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원화) | 7,718,654 | 7,419,957 | 9,423,914 | 5,668,068 | 11,975,749 | 13,478,791 | 15,192,932 | 17,153,227 | 19,319,070 |
해외(원화)(주1) | 5,418,411 | 8,126,222 | 18,538,814 | 12,590,278 | 26,060,228 | 31,885,008 | 37,149,514 | 42,474,750 | 46,328,694 |
중국(주2)(주3) |
2,271,643 | 2,407,578 | 7,655,337 | 4,854,563 | 12,034,309 | 15,202,617 | 18,664,196 | 22,216,779 | 24,234,566 |
기타 해외 국가(주4) |
3,146,768 | 5,718,644 | 10,883,477 | 7,735,715 | 14,025,918 | 16,682,391 | 18,485,318 | 20,257,971 | 22,094,128 |
제품 매출(주5) |
13,137,065 | 15,546,179 | 27,962,727 | 18,258,346 | 38,035,977 | 45,363,799 | 52,342,446 | 59,627,977 | 65,647,764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외화매출의 경우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7년 6월)"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추정기간 동안의 달러 기준 판매단가를 원화로 환산하였습니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외화 환산에 적용한 환율은 아래 표에서 산정한 예상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평균환율(원/US$) | 1,164.7 | 1,228.2 | 1,241.3 | 1,228.9 | 1,222.5 |
연도별 변동율 | (+)5.5% | (+)1.1% | (-)1.0% | (-)0.5% |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6)
(주2) 해외 매출 중 중국향매출의 비중이 높고 시장 전망자료에 의한 향후 성장률이 타 해외국가와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별도로 추정하였습니다.
(주3) 2017년 중 발생하고 있는 수출 기업의 중국 향 매출 감소는 대부분 사드(THAAD)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에 기인하는 바, 피 합병법인의 중화권매출은 판매 제품이 대부분 홍콩을 경유하여 현지 대리점에 판매가 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판매 허가 및 수출입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드(THAAD) 문제로 인한 수출 감소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실제 2017년 반기 기준 중화권 매출 실적 역시 우수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따라 사드(THAAD)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한 별도의 가정은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 합병법인의 연도별 중화권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실적(*)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
중화권 매출 | 2,272 | 2,426 | 7,655 | 5,737 |
중국향 매출 | 2,272 | 2,408 | 7,655 | 5,717 |
홍콩향 매출 | - | 18 | - | 20 |
총매출액 | 13,058 | 14,696 | 27,243 | 18,338 |
중화권 매출 비중 | 17,4% | 16,5% | 28.1% | 31.3% |
(*) 판매단가가 천원 단위로 기재되어 있어 일부 단수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4) 중국을 제외한 일본, 인도 등 기타 아시아권 국가 및 유럽, 중동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 규모가 크지 아니하나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등으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5) '2) 기존 제품 매출 수량 추정' 상 실적 판매 대수와 '3) 기존 제품 판매 단가 추정' 상 실적 판매 단가를 천원 단위로 기재함에 따라 실적 판매 대수와 실적 판매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매출액과 단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2) 기존 제품 매출 수량 추정
기존 제품은 집속초음파(HIFU) 장비와 의료용 저온기 및 이에 부수되는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내 경쟁사가 상대적으로 적고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모델별 매출 수량 추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의 불확실성 및 판매기간, 과거 판매 실적 추이, 판매 지역별 경쟁사와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판매되는 Ultra Former에 국한하여 과거 추세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제품의 경우 과거 실적이 향후 추정을 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판매기간이 2년 이내인 제품 임에 따라 예상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CLATUU와 Catridge 및 Gel-pad의 경우 2014년부터 판매 실적이 존재하나, CLATUU는 기존 내수 판매 위주에서 해외 판매 위주로 영업정책이 변경되어 전체 판매 수량 중 내수 비중이 2014년 86.7%에서 2017년 반기 기준 2.5%로 감소하는 등 지역별 판매 수량의 변동이 크다는 점, Catridge 및 Gel-pad 등의 소모품은 2014년 이후 Ultra-former 이외 기존 제품 장비의 판매량 증가 및 단품 판매 건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지역별 판매 수량의 변동이 크고 연도별 성장률 역시 비경상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참고로, Catridge와 Gel-pad 판매 수량의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연평균 성장률(CAGR, 2017년 상반기 연환산 기준)은 각각 77.8% 및 1,011.7%입니다.
제품명 | 수량 추정 시 적용한 가정 (주1) (주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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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 Former |
1) 2017년 매출 수량 추정
(*) 2017년 반기까지의 매출 실적을 연환산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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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FIT | 1) 2017년 매출 수량 추정 울트라포머의 HIFU 기술을 응용한 소형화 버전 제품으로, 2017년 반기까지의 매출 실적을연환산하여 2017년 연간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한국 지역은 2017년 6월 중 신규 출시된 제품임에 따라 8월까지의 매출 실적을 연환산하였으며, 중국 지역 매출 수량의 경우 2016년 선발주에 따라 2017년 상반기의 매출 수량이 크게 감소한 후 6월 이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8월까지의 매출 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2) 2017년 이후 매출 수량 추정 국내를 포함한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2017년 매출 수량 기준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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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ZER | 1) 2017년 매출 수량 추정 2017년 반기까지의 매출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연간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 2017년 이후 매출 수량 추정 2016년 이후로 국내를 포함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매출 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2017년 매출 수량 기준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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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TUU | 1) 2017년 매출 수량 추정 2017년 반기까지의 매출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연간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 2017년 이후 매출 수량 추정 국내를 포함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매출 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2017년 매출 수량 기준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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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4D | 1) 2017년 매출 수량 추정 CLATUU의 소형화 버전 제품으로, 2017년 반기까지의 매출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연간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 2017년 이후 매출 수량 추정 2016년 이후로 국내를 포함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매출 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2017년 매출 수량 기준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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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IT | 1) 2017년 매출 수량 추정 2017년 반기까지의 매출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연간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 2017년 이후 매출 수량 추정 2016년 이후로 국내를 포함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매출 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2017년 매출 기준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단, 회사 제시 사업계획 상 매출 수량이 존재하나 2017년 매출 실적이 없는 지역은 보수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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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PURE | 1) 2017년 매출 수량 추정 2017년 반기까지의 매출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연간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다만, 한국 지역 매출 수량의 경우 2017년 7월 신규 출시되었음에 따라 8월까지의 매출 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 2017년 이후 매출 수량 추정 국내를 포함한 중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2017년 매출 기준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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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ridge | 1) 2017년 매출 수량 추정 본 제품에 부수되는 소모품이며, Ultra Former 및 SCIZER 등 본 제품 판매 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2017년 반기까지의 매출실적을 토대로 연환산하여 2017년 연간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 2017년 이후 매출 수량 추정 Ultra Former 및 SCIZER 등 본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2017년매출 기준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
Gel-pad | 1) 2017년 매출 수량 추정 본 제품에 부수되는 소모품이며, CLATUU 및 COOL4D 등 본 제품 판매 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2017년 반기까지의 매출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연간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 2017년 이후 매출 수량 추정 CLATUU 및 COOL4D 등 본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2017년 매출 기준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시장성장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에서 분석한 항노화(anti-aging)시장 규모 및 전망자료 상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역별 시장성장률을 연도별로 적용하였으며, 2021년 이후 시장성장률은 Markets and Markets가 2017년 발행한 시장자료 상 Global Medical Aesthetics Market 시장규모의 성장률 예측치(10.8%, 2016 to 2021)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의료 시장과 관련된 시장 전망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와 SERI가 국내 가장 공신력있고 대표적인 기관이며, Markets and Markets은 인도에 본사를 둔 Global Research 단체로, 시장 전망 자료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노화 시장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 내에 뷰티 헬스케어 Sector안의 소규모 시장으로, 명확한 산업분류 체계와 통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업활동 및 산업분석이 용이치 아니한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 및 시장 전망치가 신속하게 공표되지 않으며 공표된 자료의 전망치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본 평가시 적용할 성장율은 평가인이 입수 가능한 시장 전망치 중에서 가장 최근 자료이며 신뢰성이 높은 전망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11.2%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 |
중국 항노화시장 규모 | 6.4 | 8 | 9.8 | 11.9 | 23.0% |
연도별 성장률 | 25.5% | 25.0% | 22.5% | 21.4% | -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2016, Medical Aesthetics Market - Forecast to 2021, Markets and Markets, 2017)
(주2) 한국의 항노화 시장 성장률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 증가율 대비 높은 수준(15.2%, 2015 to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에서 분석한 항노화(anti-aging)시장 규모 및 전망자료)이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예상성장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한 기존 제품의 세부 제품 별 매출 수량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주1)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Ultra Former | 283 | 464 | 853 | 469 | 938 | 1,089 | 1,263 | 1,466 | 1,664 |
ULFIT | - | - | 248 | 32 | 135 | 155 | 179 | 207 | 229 |
SCIZER | - | - | 37 | 50 | 100 | 115 | 130 | 147 | 162 |
CLATUU | 180 | 139 | 146 | 159 | 318 | 380 | 449 | 531 | 588 |
COOL4D | - | - | 70 | 20 | 40 | 44 | 48 | 54 | 60 |
REFIT | - | - | 373 | 150 | 300 | 359 | 425 | 502 | 555 |
AQUAPURE | - | - | - | 172 | 374 | 443 | 520 | 611 | 676 |
catridge | 1,212 | 2,199 | 5,570 | 2,553 | 5,106 | 5,854 | 6,698 | 7,702 | 8,534 |
Gel-pad | 782 | 59,730 | 56,595 | 161,130 | 322,260 | 394,713 | 476,264 | 571,701 | 633,445 |
AQUASOLUTION(주2) |
- | - | - | - |
- | - | - | - | - |
합계 | 2,457 | 62,532 | 63,892 | 164,735 | 329,571 | 403,152 | 485,976 | 582,921 | 645,913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반기까지의 영업 실적은 회계법인의 반기 검토를 득한 매출 결산 자료 및 매출 계약 주문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2017년 7월과 8월의 영업 실적은 피합병법인 제시 판매 실적 및 확정된 매출 계약서, 추가 발주 요청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주2) AQUAPURE 판매 시 부수되는 소모품인 AQUASOLUTION은 2017년 중 판매 예정이나, 무상 제공 여부 등 판매 정책이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출 수량을 '0'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기존 제품의 지역별 매출 수량 추정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Ultra Former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주4) | CAGR (2017~2021)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109 | 223 | 369 | 207 | 414 | 484 | 566 | 661 | 772 | 16.9% |
중국(주2) |
72 | 64 | 126 | 88 | 176 | 220 | 270 | 328 | 363 | 19.9% |
기타 해외 국가 (주3) | 102 | 177 | 358 | 174 | 348 | 385 | 427 | 477 | 529 | 11.0% |
합계 | 283 | 464 | 853 | 469 | 938 | 1,089 | 1,263 | 1,466 | 1,664 | 15.4% |
전년 대비 증감률(%) | 64.0% | 83.8% | 10.0% | 16.1% | 16.0% | 16.1% | 13.5% | |||
한국 | 104.6% | 65.5% | 12.2% | 16.9% | 16.9% | 16.8% | 16.8% | |||
중국 |
(-)11.1% | 96.9% | 39.7% | 25.0% | 22.7% | 21.5% | 10.8% | |||
기타 해외 국가 | 73.5% | 102.3% | (-)2.8% | 10.6% | 10.9% | 11.7% | 10.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매출 수량은 2017년 반기 매출 수량을 연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Ultra Former는 타 제품과 다르게 2014년 이후 꾸준한 매출 실적이 존재하며, 한국 지역은 피합병법인의 제품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경쟁자인 'A'의 영업이익이 매년 크게 하락하는 등 도태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 성장률에 비하여 더욱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5개년 매출 성장률 및 최근 1.5개년 매출 성장률 중 보수적으로 낮은 성장률인 16.9%만큼 2017년 이후 추정기간 동안 판매 수량이 증가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출시이후 Ultra Former의 국내 매출액 및 연도별 성장률, 경쟁사인 'A'사의 연도별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CAGR |
---|---|---|---|---|---|
Ultra Former 내수 매출액 | 2,538 | 4,553 | 6,857 | 8,013 | 46.7% |
연도별 매출 성장률 | - | 79.4% | 50.6% | 16.9% | - |
(*) 2017년 반기까지의 매출 실적을 연환산한 금액입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CAGR |
---|---|---|---|---|
'A'의 영업이익(*) | 7,649,555 | 2,089,544 | 347,124 | (-)78.7% |
전년 대비 증감률(%) |
(-)72.7% |
(-)83.4% |
(*) 사업보고서 상 연결손익계산서 기준입니다.
과거의 매출 성장률 및 한국의 항노화 시장 성장률(15.2%, 2015 to 2020,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SERI에서 분석한 항노화(anti-aging)시장 규모 및 전망자료), 경쟁사인 'A'사의 재무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연환산 기준) 증가율인 16.9%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2) 2017년 매출 수량은 2017년 반기 매출 수량을 연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중국 지역은 2015년 매출 수량이 하락하는 등, 연도별 매출 변동이 존재함에 따라 2017년 이후 추정기간 동안의 매출 수량은 시장 성장률에 따라 증가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중국 시장 성장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에서 분석한 항노화(anti-aging)시장 규모 및 전망자료 상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역별 시장성장률을 연도별로 적용하였으며, 2021년 시장성장률은 Markets and Markets가 2017년 발행한 시장자료 상 Global Medical Aesthetics Market 시장규모의 성장률 예측치(10.8%, 2016 to 2021)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중국 항노화시장 규모 | 6.4 | 8.0 | 9.8 | 11.9 | 13.2 | 19.8% |
연도별 성장률 | 25.5% | 25.0% | 22.5% | 21.4%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3) 2017년 매출 수량은 2017년 반기 매출 수량을 연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해외 국가 지역은 2015년 및 2016년 각각 73.5%, 102.3%의 연도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글로벌 'B'사가 시장 선두주자이며,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2017년 이후 추정기간 동안의 매출 수량은 시장자료 상 성장률을 바탕으로 증가함을 가정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에서분석한 글로벌 항노화(anti-aging)시장 규모 및 전망자료 상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세계 시장성장률을 연도별로 적용하였으며, 2021년 이후 시장성장률은 Markets and Markets가 2017년 발행한 시장자료 상 Global Medical Aesthetics Market 시장규모의 성장률 예측치(10.8%, 2016 to 2021)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또한, 피합병법인은 Ultra Former의 미국 FDA 승인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쟁업체인 Ulthera의 매출액 규모 및 시장 점유율 등을 통해 추산된 미국향 매출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추정 | ||
---|---|---|---|
매출 1차년도 | 매출 2차년도 | 매출 3차년도 | |
Ultra Former |
2,000 | 4,000 | 6,00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하지만, FDA 중간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임상시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2~5년의 추가적인 심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미국 매출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출 수량 추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4)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은 상기 항노화시장의 연도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실제 대수 증가율과 연도별 성장률이 소폭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 ULFIT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주6) | CAGR (2017~2021)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주2) |
- | 3 | 41 | 45 | 50 | 56 | 62 | 10.9% |
중국(주3)(주4) |
217 | 6 | 48 | 60 | 74 | 90 | 100 | 20.1% |
기타 해외 국가(주5) |
31 | 23 | 46 | 50 | 55 | 61 | 67 | 9.9% |
합계 | 248 | 32 | 135 | 155 | 179 | 207 | 229 | 14.1% |
전년 대비 증감률(%) | (-)45.6% | 14.8% | 15.5% | 15.6% | 10.6% | |||
한국 |
9.8% | 11.1% | 12.0% | 10.7% | ||||
중국 |
(-)77.9% | 25.0% | 23.3% | 21.6% | 11.1% | |||
기타 해외 국가 |
48.4% | 8.7% | 10.0% | 10.9% | 9.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한국 지역은 6월 중 신규 출시됨에 따라 8월까지의 매출 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017년 매출 수량 추정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7년 반기 | 2017년 1월~8월 | 연환산 | 2017년 | |
한국 | 3 | 27 | *12/8 | 41 |
(주2)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anti-aging)시장 규모 및 전망자료 상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세계 시장성장률을 연도별로 적용하였으며, 2021년 시장성장률은 Markets and Markets가 2017년 발행한 시장자료 상 Global Medical Aesthetics Market 시장규모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3) 중국 지역은 2016년 중 'A' 대리점의 대규모 선발주에 따라 2017년 상반기 매출 수량이 감소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회복 추세임에 따라 8월까지의 매출 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017년 매출 수량 추정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7년 반기 | 2017년 1월~8월 | 연환산 | 2017년 | |
중국 | 6 | 32 | *12/8 | 48 |
(주4)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중국의 항노화(anti-aging)시장 규모 및 전망자료 상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장성장률을 연도별로 적용하였으며, 2021년 시장성장률은 Markets and Markets가 2017년 발행한 시장자료 상 Global Medical Aesthetics Market 시장규모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중국 항노화시장 규모 | 6.4 | 8.0 | 9.8 | 11.9 | 13.2 | 19.8% |
연도별 성장률 | 25.5% | 25.0% | 22.5% | 21.4%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5) 2017년 중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판매가 발생하여 2017년반기 매출 수량을 연환산하여 2017년 연간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항노화(anti-aging)시장 규모 및 전망자료 상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세계 시장성장률을 연도별로 적용하였으며, 2021년 시장성장률은 Markets and Markets가 2017년 발행한 시장자료 상 Global Medical Aesthetics Market 시장규모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중동 등 사업계획 상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지역의 예상 판매 수량은 반영하지 아나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6)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은 상기 항노화시장의 연도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실제 대수 증가율과 연도별 성장률이 소폭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 SCIZER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주4) | CAGR (2017~2021)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 (주1) |
26 | 8 | 16 | 18 | 20 | 22 | 24 | 10.7% |
중국 (주2) |
2 | 8 | 16 | 20 | 25 | 30 | 33 | 19.8% |
기타 해외 국가 (주3) |
9 | 34 | 68 | 77 | 85 | 95 | 105 | 11.5% |
합계 | 37 | 50 | 100 | 115 | 130 | 147 | 162 | 12.8% |
전년 대비 증감률(%) | 655.6% | 13.2% | 10.4% | 11.8% | 10.5% | |||
한국 |
(-)38.5% | 12.5% | 11.1% | 10.0% | 9.1% | |||
중국 |
700.0% | 25.0% | 25.0% | 20.0% | 10.0% | |||
기타 해외 국가 |
655.6% | 13.2% | 10.4% | 11.8% | 10.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예상 판매 수량은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2) 2017년 예상 판매 수량은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중국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중국 항노화시장 규모 | 6.4 | 8.0 | 9.8 | 11.9 | 13.2 | 19.8% |
연도별 성장률 | 25.5% | 25.0% | 22.5% | 21.4%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3) 유럽 등 신규 지역에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17년 예상판매량은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4)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은 상기 항노화시장의 연도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실제 대수 증가율과 연도별 성장률이 소폭 차이가 발생합니다.
(라) CLATUU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주4) | CAGR (2017~2021)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156 | 80 | 26 | 4 | 8 | 9 | 10 | 11 | 12 | 10.7% |
중국(주2) |
7 | 11 | 1 | 95 | 190 | 238 | 292 | 355 | 393 | 19.9% |
기타 해외 국가(주3) |
17 | 48 | 119 | 60 | 120 | 133 | 147 | 165 | 183 | 11.1% |
합계 | 180 | 139 | 146 | 159 | 318 | 380 | 449 | 531 | 588 | 16.6% |
전년 대비 증감률(%) | (-)22.8% |
5.0% | 117.8% | 19.5% | 18.2% | 18.3% | 10.7% | |||
한국 |
(-)48.7% | (-)67.5% |
(-)69.2% |
12.5% | 11.1% | 10.0% | 9.1% | |||
중국 |
57.1% | (-)90.9% |
18900.0% | 25.3% | 22.7% | 21.6% | 10.7% | |||
기타 해외 국가 |
182.4% | 147.9% | 0.8% | 10.8% | 10.5% | 12.2% | 10.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4년부터 매출 실적이 존재하나 피 합병법인 영업정책 상 해외 판매에주력하고 있어 내수 판매량이 감소 추세이며, 이에 따라 2017년 매출 수량 역시 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매출 수량은 2017년 반기까지의 매출 수량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2) 2017년 예상 판매 수량은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중국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수의 발주처에서 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 반기의 판매 실적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중국 항노화시장 규모 | 6.4 | 8.0 | 9.8 | 11.9 | 13.2 | 19.8% |
연도별 성장률 | 25.5% | 25.0% | 22.5% | 21.4%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3) 유럽 및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17년 예상 판매량은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4)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은 상기 항노화시장의 연도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실제 대수 증가율과 연도별 성장률이 소폭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 COOL4D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주4) | CAGR (2017~2021)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7 | 6 | 12 | 13 | 14 | 16 | 18 | 10.7% |
중국(주2) |
37 | - | - | - | - | - | - | |
기타 해외 국가(주3) |
26 | 14 | 28 | 31 | 34 | 38 | 42 | 10.7% |
합계 | 70 | 20 | 40 | 44 | 48 | 54 | 60 | 10.7% |
전년 대비 증감률(%) |
(-)42.9% | 10.0% | 9.1% | 12.5% | 11.1% | |||
한국 |
71.4% | 8.3% | 7.7% | 14.3% | 12.5% | |||
중국 |
(-)100.0% | - | - | - | - | |||
기타 해외 국가 |
7.7% | 10.7% | 9.7% | 11.8% | 10.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예상 판매 수량은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2) 회사 제시 사업계획 상 2017년 중 중국 지역에서 40대의 판매가 예상되나,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확정된 매출 계약서 및 발주건이 없고 중국 지역에서 COOL4D의 업그레이드 제품인 CLATUU로 대체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3) 유럽 및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17년 예상판매량은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4)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은 상기 항노화시장의 연도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실제 대수 증가율과 연도별 성장률이 소폭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 REFIT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주4) | CAGR (2017~2021)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 | 23 | 46 | 51 | 57 | 64 | 71 | 11.5% |
중국(주2) |
293 | 93 | 186 | 233 | 285 | 346 | 383 | 19.8% |
기타 해외 국가(주3) |
80 | 34 | 68 | 75 | 83 | 92 | 101 | 10.4% |
합계 | 373 | 150 | 300 | 359 | 425 | 502 | 555 | 16.6% |
전년 대비 증감률(%) |
(-)19.6% | 19.7% | 18.4% | 18.1% | 10.6% | |||
한국 |
10.9% | 11.8% | 12.3% | 10.9% | ||||
중국 |
(-)36.5% |
25.3% | 22.3% | 21.4% | 10.7% | |||
기타 해외 국가 |
(-)15.0% |
10.3% | 10.7% | 10.8% | 9.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예상 판매 수량은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2) 2016년 대비 2017년 반기 판매실적이 감소하였으나, 중국 지역 내 다양한 판매 대리점에서 매출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예상 판매 수량은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중국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중국 항노화시장 규모 | 6.4 | 8.0 | 9.8 | 11.9 | 13.2 | 19.8% |
연도별 성장률 | 25.5% | 25.0% | 22.5% | 21.4%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3) 2017년 예상 판매량은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4)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은 상기 항노화시장의 연도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실제 대수 증가율과 연도별 성장률이 소폭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 AQUAPURE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주5) | CAGR (2017~2021) |
||||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주2) |
- | 30 | 33 | 37 | 41 | 45 | 10.7% |
중국(주3) |
100 | 200 | 250 | 306 | 372 | 412 | 19.8% |
기타 해외 국가(주4) |
72 | 144 | 160 | 177 | 198 | 219 | 11.1% |
합계 | 172 | 374 | 443 | 520 | 611 | 676 | 15.9% |
전년 대비 증감률(%) |
18.4% | 17.4% | 17.5% | 10.6% | |||
한국 |
10.0% | 12.1% | 10.8% | 9.8% | |||
중국 |
25.0% | 22.4% | 21.6% | 10.8% | |||
기타 해외 국가 |
11.1% | 10.6% | 11.9% | 10.6%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한국 지역 매출 수량의 경우 2017년 7월 신규 출시되었음에 따라 8월까지의 매출 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017년 매출 수량 추정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7년 반기 | 2017년 1월~8월 | 연환산 | 2017년 | |
한국 | - | 20 | *12/8 | 30 |
(주2)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3) 2017년 매출 수량은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중국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중국 항노화시장 규모 | 6.4 | 8.0 | 9.8 | 11.9 | 13.2 | 19.8% |
연도별 성장률 | 25.5% | 25.0% | 22.5% | 21.4%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4) 2017년 매출 수량은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5)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은 상기 항노화시장의 연도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실제 대수 증가율과 연도별 성장률이 소폭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 Catridge
Ultra Former 및 ULFIT, SCIZER 제품 사용 시에 발생하는 소모품으로, 국내 제품 판매의 경우 8매에서 10매를 무상 제공해주며, 해외 제품 판매의 경우 무상 제공 없이 본 제품 판매 시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판매 후 소모품 구입은 국내의 경우 판매 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회원에게만 판매를 하고 있으며, 해외는 판매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추정 판매 대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주4) | CAGR (2017~2021)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475 | 666 | 832 | 951 | 1,902 | 2,106 | 2,337 | 2,616 | 2,899 | 11.1% |
중국(주2) |
449 | 642 | 3,732 | 702 | 1,404 | 1,755 | 2,150 | 2,611 | 2,893 | 19.8% |
기타 해외 국가(주3) |
288 | 891 | 1,006 | 900 | 1,800 | 1,993 | 2,211 | 2,475 | 2,742 | 11.1% |
합계 | 1,212 | 2,199 | 5,570 | 2,553 | 5,106 | 5,854 | 6,698 | 7,702 | 8,534 | 13.7% |
전년 대비 증감률(%) |
81.4% | 153.3% | (-)8.3% | 14.6% | 14.4% | 15.0% | 10.8% | |||
한국 |
40.2% | 24.9% | 128.6% | 10.7% | 11.0% | 11.9% | 10.8% | |||
중국 |
43.0% | 481.3% | (-)62.4% |
25.0% | 22.5% | 21.4% | 10.8% | |||
기타 해외 국가 |
209.4% | 12.9% | 78.9% | 10.7% | 10.9% | 11.9% | 10.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Ultra-former 이외 기존 제품 장비의 판매량 증가 및 단품 판매 건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지역별 판매 수량의 변동이 크고 연도별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판매 대수 증가는 비경상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 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2) 2016년 일시 대규모 발주에 따라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을 제외한 연도별 판매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2017년 반기 기준 연환산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2017년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중국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중국 항노화시장 규모 | 6.4 | 8.0 | 9.8 | 11.9 | 13.2 | 19.8% |
연도별 성장률 | 25.5% | 25.0% | 22.5% | 21.4%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3) 2017년 반기 기준 연환산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2017년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4)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은 상기 항노화시장의 연도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실제 대수 증가율과 연도별 성장률이 소폭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Gel-pad
CLATUU 및 COOL4D 제품 사용 시에 발생하는 소모품으로, Catridge와 동일한 판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추정 판매 대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주4) | CAGR (2017~2021)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641 | 46,400 | 31,255 | 13,150 | 26,300 | 29,123 | 32,318 | 36,181 | 40,089 | 11.1% |
중국(주2) |
53 | 6,700 | 11,170 | 132,700 | 265,400 | 331,750 | 406,394 | 493,478 | 546,774 | 19.8% |
기타 해외 국가(주3) |
88 | 6,630 | 14,170 | 15,280 | 30,560 | 33,840 | 37,552 | 42,042 | 46,582 | 11.1% |
합계 | 782 | 59,730 | 56,595 | 161,130 | 322,260 | 394,713 | 476,264 | 571,701 | 633,445 | 18.4% |
전년 대비 증감률(%) |
7542.2% | (-)5.2% |
469.4% | 22.5% | 20.7% | 20.0% | 10.8% | |||
한국 |
7143.4% | (-)32.6% | (-)15.9% | 10.7% | 11.0% | 12.0% | 10.8% | |||
중국 |
12541.5% | 66.7% | 2276.0% | 25.0% | 22.5% | 21.4% | 10.8% | |||
기타 해외 국가 |
7434.1% | 113.7% | 115.7%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Ultra-former 이외 기존 제품 장비의 판매량 증가 및 단품 판매 건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지역별 판매 수량의 변동이 크고 연도별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판매 대수 증가는 비경상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 실적을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2) 2017년 예상 판매 수량은 반기까지의 매출 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중국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중국 항노화시장 규모 | 6.4 | 8.0 | 9.8 | 11.9 | 13.2 | 19.8% |
연도별 성장률 | 25.5% | 25.0% | 22.5% | 21.4%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3) 2017년 예상판매량은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4)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은 상기 항노화시장의 연도별 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실제 대수 증가율과 연도별 성장률이 소폭 차이가 발생합니다.
3) 기존 제품 판매 단가 추정
판매단가는 2017년 반기 기준 세부 모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별 판매단가를 바탕으로 각각 추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은 달러 기준 2017년 반기 기준 판매단가 대비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국내 제품의 판매단가는 국내 의료용기기 제조/도소매 경쟁 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2%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해외 제품의 판매단가는 국내 시장 대비 경쟁업체의 판매 단가가 피합병법인의 판매 단가 대비 높아 판매단가 교섭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의 단가 하락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 추정기간인 2017년의 판매단가는 2017년 반기 중 해당 지역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판매 수량 추정 시 2017년 8월까지의 판매실적을 적용한 경우 2017년 8월까지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국내 매출의 경우 실제 판매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외화 매출의 경우 USD 기준 판매 단가에 EIU 추정 연도별 예상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부속품의 경우, 판매 폼목이 다양하고 가격 편차가 큼에 따라, 대표 품목의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과거의 경우, 제품별 Mix 변동에 따라 판매 단가가 연도별로 변동하였으나, 2017년 이후 추정기간의 제품별 판매 Mix가 2017년과 동일함을 가정함에 따라 2017년 반기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향후 추정기간의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한 세부 모델 별 판매단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주1) | 실적 | 추정 | 평균 증감률 (주2)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Ultra Former | 23,267 | 20,484 | 18,399 | 18,943 | 19,149 | 19,357 | 19,119 | 18,675 | 18,341 | (-)1.1% |
ULFIT | - | - | 9,172 | 10,490 | 12,034 | 12,208 | 12,078 | 11,813 | 11,622 | (-)0.9% |
SCIZER | - | - | 27,755 | 20,482 | 20,802 | 21,428 | 21,381 | 20,950 | 20,596 | (-)0.2% |
CLATUU | 26,016 | 17,612 | 15,589 | 15,022 | 15,313 | 15,939 | 15,922 | 15,596 | 15,356 | 0.1% |
COOL4D | - | - | 7,379 | 8,140 | 8,256 | 8,474 | 8,436 | 8,264 | 8,125 | (-)0.4% |
REFIT | - | - | 1,765 | 1,805 | 1,837 | 1,909 | 1,909 | 1,873 | 1,843 | 0.1% |
AQUAPURE | - | - | - | 2,849 | 2,883 | 2,978 | 2,960 | 2,890 | 2,846 | (-)0.3% |
catridge | 1,243 | 1,350 | 894 | 1,219 | 1,235 | 1,258 | 1,248 | 1,221 | 1,201 | (-)0.7% |
Gel-pad | 11.60 | 10.47 | 9.49 | 9.86 | 10.04 | 10.46 | 10.48 | 10.29 | 10.13 | 0.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상기 세부 모델 별 판매단가는 연도별,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판매단가는 교환권 매출 차감액 산정을 위하여 교환권 매출 차감 전 매출액을 총 판매수량으로 나눈 평균 판매단가를 의미합니다.
(주2) 추정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판매단가의 증감률이며, 지역별 제품 판매단가 차이, 연도별 환율 차이 및 지역별 판매수량 배합의 변동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부 모델별 지역별 판매단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Ultra Former
(단위: 천원) |
지역 | 실적(주1) | 추정(주2) | 평균 증감률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 | 25,124 | 20,024 | 18,483 | 19,354 | 19,354 | 18,967 | 18,588 | 18,216 | 17,852 | (-)2.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20.3% | (-)7.7% | 4.7% | 4.7% | (-)2.0% | (-)2.0% | (-)2.0% | (-)2.0% | ||
중국 | 21,327 | 19,545 | 16,011 | 15,151 | 15,451 | 16,130 | 16,139 | 15,818 | 15,579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8.4% | (-)18.1% | (-)5.4% | (-)3.5% | 4.4% | 0.1% | (-)2.0% | (-)1.5% | ||
기타 해외 국가 | 22,652 | 21,404 | 19,152 | 20,372 | 20,776 | 21,690 | 21,706 | 21,276 | 20,953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5.5% | (-)10.5% | 6.4% | 8.5% | 4.4% | 0.1% | (-)2.0% | (-)1.5% | ||
USD 기준 판매단가 | ||||||||||
중국 | 20,257 | 17,282 | 13,794 | 13,266 | 13,266 | 13,133 | 13,002 | 12,872 | 12,743 | (-)1.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4.7% | (-)20.2% | (-)3.8% | (-)3.8% | (-)1.0% | (-)1.0% | (-)1.0% | (-)1.0% | ||
기타 해외 국가 | 21,515 | 18,925 | 16,500 | 17,838 | 17,838 | 17,660 | 17,486 | 17,313 | 17,140 | (-)1.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2.0% | (-)12.8% | 8.1% | 8.1% | (-)1.0% | (-)1.0% | (-)1.0% | (-)1.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저가형 제품인 '슈링크A'의 판매 비중 증가에 따라 2016년까지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7년 상반기 '슈링크A'의 판매 비중 감소 및 대표 제품인 '슈링크'의 판매 비중 증가에 따라 판매단가 회복 추세입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매출 역시 대부분 '슈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슈링크A'의 생산 비중이 크게 감소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2017년 반기 판매단가를 기준으로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슈링크'의 실제 판매 실적 기준 (교환권 관련 매출 차감 전) 연도별 판매단가는 하기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CAGR (2014년~2017년 반기) |
---|---|---|---|---|---|
'슈링크' 판매단가 | 19,063 | 22,614 | 22,902 | 23,958 | 6.7% |
(주2) 회사의 영업 정책 및 2017년 반기 판매단가 추이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단가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아니하나,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경쟁업체 대비 제조/도소매 경쟁 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2018년 이후 판매단가가 매년 각각 2%, 1%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의 판매단가 산정에 사용된 USD 예상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IU 추정 원화 대비 USD 환율 | 1,165 | 1,228 | 1,241 | 1,229 | 1,223 |
전년 대비 증감률(%) (B) |
5.5% | 1.1% | (-)1.0% |
(-)0.5%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나) ULFIT
(단위: 천원) |
지역 | 실적(주1) | 추정(주2) | 평균 증감률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 | - | 12,121 | 15,455 | 15,145 | 14,843 | 14,546 | 14,255 | (-)2.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2.0% |
(-)2.0% |
(-)2.0% |
(-)2.0% |
||||
중국 | 9,148 | 10,334 | 10,562 | 11,026 | 11,032 | 10,813 | 10,649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3.0% | 15.5% | 4.4% | 0.1% | (-)2.0% |
(-)1.5% |
||
기타 해외 국가 | 9,340 | 10,318 | 10,522 | 10,983 | 10,971 | 10,781 | 10,639 | 0.3%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0.5% | 12.7% | 4.4% | (-)0.1% |
(-)1.7% |
(-)1.3% |
||
USD 기준 판매단가 | ||||||||
중국 | 7,881 | 9,048 | 9,068 | 8,977 | 8,888 | 8,799 | 8,711 | (-)1.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4.8% | 15.1% | (-)1.0% |
(-)1.0% |
(-)1.0% |
(-)1.0% |
||
기타 해외 국가(주3) | 8,046 | 9,034 | 9,034 | 8,942 | 8,839 | 8,773 | 8,703 | (-)0.9%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2.3% | 12.3% | (-)1.0% |
(-)1.2% |
(-)0.7% |
(-)0.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 출시 이후 매년 판매단가가 상승 추세이나, 보수적인 추정을 위하여 2017년 반기 및 8월까지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한국 및 중국 향 매출의 예상 판매수량이 2017년 8월까지의 판매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되었음을 고려하여, 판매단가 역시 2017년 8월까지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기타 해외 국가는 2017년 반기까지의 USD 기준 판매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한국 및 중국 지역의 2017년 매출 단가 추정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개) |
구분 | 2017년 8월 실적 | 추정 | |
---|---|---|---|
누적 판매대수 | 누적 판매단가 | 2017년 | |
한국 | 27 | 15,454 | 15,454 |
중국 | 32 | USD 9,068 | USD 9,068 |
(주2) 회사의 영업 정책 및 2017년 반기 판매단가 추이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단가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아니하나,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경쟁업체 대비 제조/도소매 경쟁 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2018년 이후 판매단가가 매년 각각 2%, 1%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의 판매단가 산정에 사용된 USD 예상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IU 추정 원화 대비 USD 환율 | 1,165 | 1,228 | 1,241 | 1,229 | 1,223 |
전년 대비 증감률(%) (B) |
5.5% | 1.1% | (-)1.0% |
(-)0.5%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주3)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동일한 성장률을 가정함에도 실제 대수 증가율이 지역별로 상이하며, 판매단가 역시 지역별로 상이함에 따라 기타 해외국가의 연도별 판매단가 변동률이 (-)1%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 세부 판매단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개)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지역별 판매단가(A) | |||||
유럽 | 8,175 | 8,093 | 8,013 | 7,932 | 7,853 |
아시아 | 8,303 | 8,220 | 8,138 | 8,056 | 7,976 |
오세아니아 | 11,150 | 11,038 | 10,928 | 10,819 | 10,71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
유럽 | (-)1.0% |
(-)1.0% |
(-)1.0% |
(-)1.0% |
|
아시아 | (-)1.0% |
(-)1.0% |
(-)1.0% |
(-)1.0% |
|
오세아니아 | (-)1.0% |
(-)1.0% |
(-)1.0% |
(-)1.0% |
|
연도별 추정 판매 수량(B) |
|||||
유럽 | 4 | 4 | 4 | 4 | 4 |
아시아 | 30 | 33 | 37 | 41 | 45 |
오세아니아 | 12 | 13 | 14 | 16 | 18 |
소계 | 46 | 50 | 55 | 61 | 67 |
매출액 및 가중평균 단가 |
|||||
매출액 ((C)=(A)*(B)) |
415,580 | 447,122 | 486,129 | 535,129 | 583,101 |
가중평균단가(D=C/B) | 9,034 | 8,942 | 8,839 | 8,773 | 8,703 |
(다) SCIZER
(단위: 천원) |
지역 | 실적(주1) | 추정(주2)(주3) | 평균 증감률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 | 30,629 | 26,966 | 26,966 | 26,427 | 25,898 | 25,380 | 24,872 | (-)2.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2.0% | (-)12.0% |
(-)2.0% |
(-)2.0% |
(-)2.0% |
(-)2.0% |
||
중국 | 28,438 | 21,110 | 21,528 | 22,475 | 22,488 | 22,040 | 21,706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25.8% |
(-)24.3% |
4.4% | 0.1% | (-)2.0% |
(-)1.5% |
||
기타 해외 국가 | 19,301 | 18,808 | 19,181 | 19,988 | 19,993 | 19,580 | 19,270 | 0.1%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2.6% |
(-)0.6% |
4.2% | 0.0% | (-)2.1% |
(-)1.6% |
||
USD 기준 판매단가 | ||||||||
중국 | 24,499 | 18,484 | 18,484 | 18,299 | 18,116 | 17,935 | 17,756 | (-)1.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24.6% |
(-)1.0% |
(-)1.0% |
(-)1.0% |
(-)1.0% |
|||
기타 해외 국가(주4) |
16,628 | 16,469 | 16,469 | 16,274 | 16,107 | 15,933 | 15,763 | (-)1.1%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0% |
(-)1.2% |
(-)1.0% |
(-)1.1% |
(-)1.1%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 출시 이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판매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2017년 상반기 판매단가가 하락하였으나, 2017년 반기 이후 9월까지 판매된판매 실적 상 판매단가가 국내의 경우 27백만원, 중국의 경우 18.5천 USD를 기록하는 등 2017년 반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2) 출시 기간이 2년 이내인 제품임에 따라 가장 최근 연도인 2017년 반기의 판매단가가 가장 신뢰성 있는 지표라 판단하여 해당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쟁사인 'Liposonic'과 'Lipocell'의 판매단가 자료를 징구하여 추정 판매 단가의 합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쟁사의 판매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
제품명 | 가격 | 참고자료 |
---|---|---|
Liposonic | 80,000 | 미국 오리지날 제품 가격 기준 (판매 카달로그 상 판매가격) |
Lipocell | 45,000 |
(Source : 경쟁사 제품 판매 카달로그 및 http://www.jeisys.com, www.solta.com)
(주3) 회사의 영업 정책 및 2017년 반기 판매단가 추이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단가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아니하나,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경쟁업체 대비 제조/도소매 경쟁 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2018년 이후 판매단가가 매년 각각 2%, 1%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의 판매단가 산정에 사용된 USD 예상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IU 추정 원화 대비 USD 환율 | 1,165 | 1,228 | 1,241 | 1,229 | 1,223 |
전년 대비 증감률(%) (B) |
5.5% | 1.1% | (-)1.0% |
(-)0.5%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주4)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동일한 성장률을 가정함에도 실제 대수 증가율이 지역별로 상이하며, 판매단가 역시 지역별로 상이함에 따라 기타 해외국가의 연도별 판매단가 변동률이 (-)1%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됩니다. 각 지역별 세부 판매단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지역별 판매단가(A) | |||||
유럽 | 16,494 | 16,329 | 16,165 | 16,004 | 15,844 |
아시아 | 15,473 | 15,319 | 15,165 | 15,014 | 14,864 |
중동 | 20,125 | 19,924 | 19,725 | 19,527 | 19,332 |
중남미 | 19,701 | 17,500 | 17,325 | 17,152 | 16,980 |
오세아니아 | 17,752 | 17,575 | 17,399 | 17,225 | 17,053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
유럽 | (-)1.0% |
(-)1.0% |
(-)1.0% |
(-)1.0% |
|
아시아 | (-)1.0% |
(-)1.0% |
(-)1.0% |
(-)1.0% |
|
중동 | (-)1.0% |
(-)1.0% |
(-)1.0% |
(-)1.0% |
|
중남미 | (-)1.0% |
(-)1.0% |
(-)1.0% |
(-)1.0% |
|
오세아니아 | (-)1.0% |
(-)1.0% |
(-)1.0% |
(-)1.0% |
|
연도별 추정 판매 수량(B) |
|||||
유럽 | 40 | 44 | 49 | 55 | 61 |
아시아 | 20 | 22 | 24 | 27 | 30 |
중동 | 2 | 2 | 2 | 2 | 2 |
중남미 | 2 | 5 | 6 | 7 | 8 |
오세아니아 | 4 | 4 | 4 | 4 | 4 |
합계 | 68 | 77 | 85 | 95 | 105 |
매출액 및 가중평균 단가 |
|||||
매출액 ((C)=(A)*(B)) |
1,119,875 | 1,253,120 | 1,369,071 | 1,513,597 | 1,655,094 |
가중평균단가(D=C/B) | 16,469 | 16,274 | 16,107 | 15,933 | 15,763 |
(라) CLATUU
(단위: 천원) |
지역 | 실적 | 추정(주3) | 평균 증감률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27,499 | 18,189 | 16,259 | 13,959 | 13,959 | 13,401 | 12,865 | 12,350 | 11,856 | -4.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33.9% |
-10.6% |
-14.1% |
-14.1% |
-4.0% |
-4.0% |
-4.0% |
-4.0% |
||
중국(주2) |
13,877 | 19,724 | 14,320 | 14,816 | 15,109 | 15,774 | 15,783 | 15,469 | 15,234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42.1% | -27.4% | 3.5% | 5.5% | 4.4% | 0.1% | -2.0% | -1.5% | ||
기타 해외 국가(주2) |
17,406 | 16,165 | 15,574 | 15,419 | 15,725 | 16,408 | 16,406 | 16,086 | 15,848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7.1% | -3.7% | -1.0% | 1.0% | 4.3% | 0.0% | -1.9% | -1.5% | ||
USD 기준 판매단가 | ||||||||||
중국 | 13,181 | 17,440 | 12,337 | 12,973 | 12,973 | 12,843 | 12,715 | 12,587 | 12,462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32.3% | -29.3% | 5.2% | -1.0% | -1.0% | -1.0% | -1.0% | -1.0% |
||
기타 해외 국가(주4) | 16,532 | 14,294 | 13,417 | 13,501 | 13,501 | 13,359 | 13,217 | 13,090 | 12,963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3.5% | -6.1% | 0.6% | -1.1% | -1.1% | -1.0% | -1.0% | -1.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판매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판매 대수가 감소 추세이며, 2017년 예상 판매대수가 반기 수준을 유지할 예정으로, 2017년판매단가 역시 2017년 반기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2) 2016년 판매단가 대비 2017년 반기 판매단가가 소폭 상승하였거나 전기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가장 최근의 판매실적인 2017년 반기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주3) 과거 지속적인 단가 하락 추세를 보임에 따라 타제품 단가 하락률의 2배인 4%만큼 하락하는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영업 정책 및 경쟁 상황 상 단가 인하의 가능성이 미미하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년 각각 1%만큼 지속적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의 판매단가 산정에 사용된 USD 예상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IU 추정 원화 대비 USD 환율 | 1,165 | 1,228 | 1,241 | 1,229 | 1,223 |
전년 대비 증감률(%) (B) |
5.5% | 1.1% | (-)1.0% |
(-)0.5%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주4) 추정 기간의 매출 수량을 '대수'단위로 추정함에 따라 동일한 성장률을 가정함에도 실제 대수 증가율이 지역별로 상이하며, 판매단가 역시 지역별로 상이함에 따라 기타 해외국가의 연도별 판매단가 변동률이 (-)1%를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됩니다.
(마) COOL4D
(단위: 천원) |
지역 | 실적 | 추정(주2) | 평균 증감률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6,065 | 7,727 | 7,727 | 7,573 | 7,421 | 7,273 | 7,127 | -2.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27.4% | 27.4% | -2.0% | -2.0% | -2.0% | -2.0% | ||
중국 |
6,990 | - | - | - | - | - | - |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 | - | - | - | - | - | ||
기타 해외 국가(주1) |
8,286 | 8,317 | 8,482 | 8,852 | 8,853 | 8,681 | 8,552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0.4% | 2.4% | 4.4% | 0.0% | -1.9% | -1.5% | ||
USD 기준 판매단가 | ||||||||
중국 | 6,022 | - | - | - | - | - | - |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 | - | - | - | - | - | ||
기타 해외 국가 | 7,139 | 7,283 | 7,283 | 7,207 | 7,132 | 7,064 | 6,996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2.0% | 2.0% | -1.0% | -1.0% | -1.0% | -1.0% | -1.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 출시 이후 판매단가가 매년 상승 추세이나, 가장 최근의 판매실적인 2017년 반기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주2) 회사의 영업정책 및 2017년 판매단가 추이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단가 인하의 가능성은 미미하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2018년 이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판매단가를 매년 각각 2%, 1%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의 판매단가 산정에 사용된 USD 예상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IU 추정 원화 대비 USD 환율 | 1,165 | 1,228 | 1,241 | 1,229 | 1,223 |
전년 대비 증감률(%) (B) |
5.5% | 1.1% | (-)1.0% |
(-)0.5%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바) REFIT
(단위: 천원) |
지역 | 실적 | 추정(주2) | 평균 증감률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 | 1,350 | 1,350 | 1,323 | 1,296 | 1,270 | 1,245 | -2.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2.0% | -2.0% | -2.0% | -2.0% | ||||
중국(주1) |
1,856 | 1,844 | 1,881 | 1,964 | 1,965 | 1,926 | 1,897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0.6% | 1.3% | 4.4% | 0.1% | -2.0% | -1.5% | ||
기타 해외 국가(주1) |
1,431 | 2,007 | 2,047 | 2,139 | 2,139 | 2,095 | 2,062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40.3% | 43.1% | 4.5% | 0.0% | -2.1% | -1.6% | ||
USD 기준 판매단가 | ||||||||
중국 | 1,599 | 1,615 | 1,615 | 1,599 | 1,583 | 1,567 | 1,551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기타 해외 국가 | 1,233 | 1,757 | 1,757 | 1,741 | 1,724 | 1,705 | 1,687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42.6% | 42.6% | -0.9% | -1.0% | -1.1% | -1.1% | -1.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 출시 이후 판매단가가 매년 상승 추세이나, 가장 최근의 판매실적인 2017년 반기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주2) 회사의 영업정책 및 2017년 판매단가 추이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단가 인하의 가능성은 미미하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2018년 이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판매단가를 매년 각각 2%, 1%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의 판매단가 산정에 사용된 USD 예상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IU 추정 원화 대비 USD 환율 | 1,165 | 1,228 | 1,241 | 1,229 | 1,223 |
전년 대비 증감률(%) (B) |
5.5% | 1.1% | (-)1.0% |
(-)0.5%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사) AQUAPURE
(단위: 천원) |
지역 | 실적 | 추정(주3) | 평균 증감률 | ||||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 | 2,623 | 2,571 | 2,520 | 2,469 | 2,420 | -2.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2.0% | -2.0% | -2.0% | -2.0% | |||
중국(주1) |
2,530 | 2,580 | 2,694 | 2,695 | 2,641 | 2,601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4.4% | 0.1% | -2.0% | -1.5% | |||
기타 해외 국가(주1) |
3,292 | 3,357 | 3,507 | 3,510 | 3,443 | 3,392 | 0.3%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4.5% | 0.1% | -1.9% | -1.5% | |||
USD 기준 판매단가 | |||||||
중국(주2) | 2,215 | 2,215 | 2,193 | 2,171 | 2,149 | 2,128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0% | -1.0% | -1.0% | -1.0% | -1.0% |
||
기타 해외 국가 | 2,882 | 2,882 | 2,855 | 2,828 | 2,802 | 2,775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0.9% | -1.0% | -0.9% | -0.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출시 제품임에 따라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주2) 회사의 영업정책 및 2017년 판매단가 추이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단가 인하의 가능성은 미미하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2018년 이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판매단가를 매년 각각 2%, 1%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의 판매단가 산정에 사용된 USD 예상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IU 추정 원화 대비 USD 환율 | 1,165 | 1,228 | 1,241 | 1,229 | 1,223 |
전년 대비 증감률(%) (B) |
5.5% | 1.1% | (-)1.0% |
(-)0.5%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아) Catridge
(단위: 천원) |
지역 | 실적 | 추정(주4) | 평균 증감률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1,195 | 1,200 | 1,194 | 1,194 | 1,194 | 1,171 | 1,147 | 1,124 | 1,102 | -2.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0.4% | -0.5% | 0.1% | 0.1% | -2.0% | -2.0% | -2.0% | -2.0% | ||
중국(주2) |
1,267 | 1,322 | 709 | 1,111 | 1,133 | 1,182 | 1,183 | 1,160 | 1,142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4.3% | -46.3% | 56.6% | 59.7% | 4.4% | 0.1% | -2.0% | -1.5% | ||
기타 해외 국가(주3) |
1,286 | 1,482 | 1,331 | 1,331 | 1,357 | 1,417 | 1,418 | 1,389 | 1,368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5.2% | -10.2% | 0.0% | 2.0% | 4.4% | 0.1% | -2.0% | -1.5% | ||
USD 기준 판매단가 | ||||||||||
중국 | 1,204 | 1,169 | 611 | 972 | 972 | 963 | 953 | 944 | 934 | (-)1.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2.9% | -47.7% | 59.1% | 59.1% | -1.0% | -1.0% | -1.0% | -1.0% | ||
기타 해외 국가 | 1,221 | 1,310 | 1,146 | 1,165 | 1,165 | 1,154 | 1,142 | 1,131 | 1,119 | (-)1.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7.3% | -12.5% | 1.7% | 1.7% | -1.0% | -1.0% | -1.0% | -1.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연도별 판매단가의 큰 변동이 없어 2017년 반기 기준으로 2017년 판매 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주2) 2016년 중 중국 'B' 대리점의 대량 발주에 따라 판매단가가 하락하였으며, 2017년 해당 대리점의 발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고려하여 일회성 매출로 판단, 2017년 반기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주3) 2016년 판매 단가 일시 하락 후 2017년 반기 회복 추세임에 따라 2017년 반기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주4) 회사의 영업정책 및 2017년 판매단가 추이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단가 인하의 가능성은 미미하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2018년 이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판매단가를 매년 각각 2%, 1%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의 판매단가 산정에 사용된 USD 예상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IU 추정 원화 대비 USD 환율 | 1,165 | 1,228 | 1,241 | 1,229 | 1,223 |
전년 대비 증감률(%) (B) |
5.5% | 1.1% | (-)1.0% |
(-)0.5%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자) Gel-pad
(단위: 천원) |
지역 | 실적 | 추정(주4) | 평균 증감률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505.24 | 10.00 | 10.00 | 10.68 | 10.68 | 10.47 | 10.26 | 10.05 | 9.85 | -2.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98.0% | 0.0% | 6.8% | 6.8% | -2.0% | -2.0% | -2.0% | -2.0% | ||
중국(주2) |
315.08 | 13.56 | 7.36 | 10.14 | 10.34 | 10.80 | 10.81 | 10.59 | 10.43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95.7% | -45.7% | 37.9% | 40.6% | 4.4% | 0.1% | -2.0% | -1.5% | ||
기타 해외 국가(주3) |
253.98 | 10.64 | 10.03 | 6.70 | 6.83 | 7.13 | 7.14 | 7.00 | 6.89 | 0.2%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95.8% | -5.7% | -33.2% | -31.9% | 4.4% | 0.1% | -2.0% | -1.5% | ||
USD 기준 판매단가 | ||||||||||
중국 | 299.27 | 11.99 | 6.34 | 8.88 | 8.88 | 8.79 | 8.70 | 8.62 | 8.53 | (-)1.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96.0% | -47.1% | 40.1% | 40.1% | -1.0% | -1.0% | -1.0% | -1.0% | ||
기타 해외 국가 | 241.23 | 9.41 | 8.64 | 5.87 | 5.87 | 5.81 | 5.75 | 5.69 | 5.64 | (-)1.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96.1% | -8.2% | -32.1% | -32.1% | -1.0% | -1.0% | -1.0% | -1.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4년의 경우 현재와 분류기준이 달라 판매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추정 기간동안의 Gel-pad 판매단가는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2) 2016년 중 중국 'C' 대리점의 대량 발주에 따라 판매단가가 하락하였으며, 2017년 해당 대리점의 발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고려하여 일회성 매출로 판단,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주3) 2017년 반기 타 지역 대비 판매단가가 크게 낮은 아시아 지역 매출 비중 증가에 따라 판매 단가가 하락 추세이며, 지역별 매출 비중이 2017년 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에 2017년 반기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2017년 반기 기준 기타 해외 지역의 지역별 판매 수량 및 판매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개) |
구 분 | 2016년 | 2017년 반기 | ||
---|---|---|---|---|
판매수량 | 판매단가 | 판매수량 | 판매단가 | |
유럽 | 4,950 | 9.62 | 11,340 | 5.91 |
아시아 | 3,220 | 5.54 | 2,680 | 5.19 |
중동 | 3,400 | 7.69 | 880 | 6.24 |
오세아니아 | 2,500 | 11.83 | 230 | 7.80 |
러시아 | 100 | 12.67 | 150 | 9.64 |
합계 | 14,170 | 8.64 |
15,280 | 5.87 |
(주4) 회사의 영업정책 및 2017년 판매단가 추이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단가 인하의 가능성은 미미하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2018년 이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판매단가를 매년 각각 2%, 1%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의 판매단가 산정에 사용된 USD 예상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IU 추정 원화 대비 USD 환율 | 1,165 | 1,228 | 1,241 | 1,229 | 1,223 |
전년 대비 증감률(%) (B) |
5.5% | 1.1% | (-)1.0% |
(-)0.5%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4) 코스메틱매출 추정
(가) 코스메틱 판매 수량 추정
(단위: 개) |
구분 | 실적 | 추정 | CAGR (2017~2021)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 (주1) |
2,731 | 4,300 | 8,600 | 9,523 | 10,568 | 11,831 | 13,109 | 11.1% |
중국 (주2) |
- | 2,000 | 4,000 | 5,000 | 6,125 | 7,438 | 8,241 | 19.8% |
기타 해외 국가 (주3) |
25,420 | 33,905 | 67,810 | 75,089 | 83,325 | 93,286 | 103,361 | 11.1% |
합계 | 28,151 | 40,205 | 80,410 | 89,612 | 100,018 | 112,555 | 124,711 | 11.6% |
전년 대비 증감률(%) | 185.6% | 11.4% | 11.6% | 12.5% | 10.8% | |||
한국 |
214.9% | 10.7% | 11.0% | 12.0% | 10.8% | |||
중국 |
25.0% | 22.5% | 21.4% | 10.8% | ||||
기타 해외 국가 |
166.8%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상반기 실적이 2016년 대비 연환산 215% 수준이나,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2017년 반기 판매 수량을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하기 성장률에 따라 증가함을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2) 2017년 예상 판매 수량은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중국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중국 항노화시장 규모 | 6.4 | 8.0 | 9.8 | 11.9 | 13.2 | 19.8% |
연도별 성장률 | 25.5% | 25.0% | 22.5% | 21.4%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주3) 유럽 등 신규 지역에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017년 예상판매량은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 수량은 전세계 항노화 시장의 성장률 예측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CAGR |
---|---|---|---|---|---|---|
전세계 항노화시장 규모 | 354 | 392 | 435 | 487 | 540 | 11.1% |
연도별 성장률 | 10.3% | 10.7% | 11.0% | 12.0% | 10.8% |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 Markets and Markets)
(나) 코스메틱 판매 단가 추정
코스메틱 매출의 최근 판매 실적 검토 결과, 판매 품목별 판매 비중이 일정함에 따라 판매 단가는 연도별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제품 매출과 동일하게 국내 판매 수량의 판매단가는 매년 2%의 단가하락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판매 수량의 판매단가는 1%의 단가 하락률을 적용하였으며, 달러 기준 연도별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한 지역 별 판매단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지역 | 실적 | 추정 | 평균 증감률 | ||||||
---|---|---|---|---|---|---|---|---|---|
2016년 | 2015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한국(주1) |
6.19 | 6.19 | 9.98 | 9.98 | 9.78 | 9.58 | 9.39 | 9.21 | -2.0%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0.0% | 61.1% | 61.1% | -2.0% | -2.0% | -2.0% | -2.0% | ||
중국(주1) |
- | 9.98 | 10.18 | 10.63 | 10.63 | 10.42 | 10.26 | 0.2%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00.0% | -100.0% | -100.0% | 4.4% | 0.1% | -2.0% | -1.5% | ||
기타 해외 국가(주1) |
5.57 | 8.08 | 8.24 | 8.60 | 8.61 | 8.43 | 8.31 | 0.2%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00.0% | 45.1% | 48.0% | 4.4% | 0.1% | -2.0% | -1.5% | ||
USD 기준 판매단가 | |||||||||
중국(주2) |
- | 8.74 | 8.74 | 8.65 | 8.56 | 8.48 | 8.39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100.0% | -1.0% | -1.0% | -1.0% | -1.0% | ||||
기타 해외 국가(주2) |
4.80 | 7.07 | 7.07 | 7.00 | 6.93 | 6.86 | 6.79 | ||
전기 대비 판매단가 변동율(%) |
47.5% | 47.5% | -1.0% | -1.0% | -1.0% | -1.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 출시 이후 매년 판매단가가 상승 추세이나, 보수적인 추정을 위하여 2017년 반기까지의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2017년 판매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이후, 코스메틱 매출 역시 일반 제품 매출과 동일한 영업정책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국내는 2%, 해외는 1%의 단가 하락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추정기간의 판매단가 산정에 사용된 USD 예상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환율 변동 효과 제외 시, USD 기준 판매단가는 1%의 하락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EIU 추정 원화 대비 USD 환율 | 1,165 | 1,228 | 1,241 | 1,229 | 1,223 |
전년 대비 증감률(%) |
5.5% | 1.1% | (-)1.0% |
(-)0.5%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5) 부속매출 추정
(1) THE PARTS, ETC
무상보증기간 경과 후 부품 교체 및 수선과 관련된 매출로 Catridge 및 Gel-pad 등부속품을 제외한 국내 제품 매출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2017년의 경우, 2017년 반기까지 발생한 매출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은 2015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제품 매출 중 Catridge 및 Gel-pad등 부속품을 제외한 본 제품 매출 대비 부속품 매출 발생 평균 비중인 1.5%씩 발생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제품 매출 | 15,546,179 | 27,962,727 | 18,258,346 | 38,035,977 | 45,363,799 | 52,342,446 | 59,627,977 | 65,647,764 |
Catridge 및 Gel-pad 매출 |
3,593,535 | 5,516,028 | 4,702,128 | 9,540,079 | 11,493,019 | 13,349,741 | 15,291,426 | 16,668,446 |
제품 매출 (부속품 제외) | 11,952,644 | 22,446,699 | 13,556,218 | 28,495,897 | 33,870,780 | 38,992,705 | 44,336,551 | 48,979,318 |
THE PARTS 매출 |
90,263 | 208,474 | 359,064 | 744,801 | 500,272 | 575,923 | 654,852 | 723,425 |
발생률 | 0.8% | 0.9% | 2.7% | 1.5% |
1.5% |
1.5% |
1.5% |
1.5% |
2015년 ~2017년 반기 평균 비율 | 1.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2) 기타매출
기타매출은 국내 제품의 무상 보증기간 경과 후, AS인력 파견에 따라 비경상적으로 수취하는 서비스 매출로 국내 제품 매출액과 연동되어 발생합니다. 2015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평균 서비스 매출 발생 비율과 2017년 반기 발생 비율 중, 보수적인 관점에서 낮은 비율로 발생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한 기타매출의 세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국내 제품매출(a) | 7,419,957 | 9,423,914 | 5,668,068 | 11,975,749 | 13,478,791 | 15,192,932 | 17,153,227 | 19,319,070 |
서비스 매출(b) | 120,314 | 30,613 | 13,336 | 28,178 | 31,714 | 35,747 | 40,360 | 45,456 |
매출 발생 비율(c)( = (a)/(b)) | 1.6% | 0.3% | 0.2% | |||||
반영 비율(= MIN(3개년 평균, 2017년 반기 실적) ) | 0.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6) 교환권 매출 차감
피합병법인은 Ultra Former 및 SCIZER의 국내 판매분에 대해 Catridge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CLATUU와 COOL4D의 국내 판매분에 대해 Gel-pad 교환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매출 시 교환권이 제공된 소모품 분의 공정가액을 계산하여 차감하며, 연도별로 실제 회수된 교환권의 공정가액 분에 대하여 매출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감된 제품 매출액의 누적분은 재무제표 상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추정 판매 대수 당 교환권 발행 매수 및 연도별 회수율을 산정하여 매년도 차감되어야 할 매출액과 가산되어야 할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교환권 매출 차감액은 첫해 발생하는 제품 매출 관련 차감액과 과거 연도 발생 분의 교환권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환입액의 순액으로 계산되며, 누적 매출 증가에 따라, 매출액 대비 교환권 차감액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즉, 과거 매출 누적효과 (교환권 사용액 증가)에 따라 연도별 매출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환권 매출 차감액은 매출 증가액과 비례하여 증가하지 아니합니다.
교환권 매출의 세부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환권 연도별 사용 내역
(단위: 개) |
구분 | 품목 | 발행연도 | 발행매수 (주3) |
연도별 사용 내역 | 잔량 | ||||||||||
---|---|---|---|---|---|---|---|---|---|---|---|---|---|---|---|
실적 | 추정(주1)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계 | |||||
Catridge |
Ultra Former 2 (주2) |
2013 | 620 | 277 | 81 | 69 | 18 | 13 | 19 | 19 | 19 | 19 | - | 521 | 99 |
2014 | 685 | - | 345 | 147 | 81 | 11 | 21 | 21 | 21 | 21 | 21 | 678 | 7 | ||
2015 | 128 | - | - | 67 | 25 | 10 | 16 | 4 | 4 | 4 | 4 | 124 | 4 | ||
2016 | 2 | - | - | - | 2 | - | - | - | - | - | - | 2 | - | ||
2017 | 1 | - | - | - | - | 1 | - | - | - | - | - | - | - | ||
합계 | 1,436 | 277 | 426 | 283 | 126 | 35 | 56 | 44 | 44 | 44 | 25 | 1,325 | 110 | ||
Ultra Former 3 (주2) |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 | 132 | - | 65 | 30 | 24 | 3 | 4 | 4 | 4 | 1 | - | 132 | - | ||
2015 | 1,390 | - | - | 420 | 518 | 105 | 169 | 41 | 41 | 41 | 41 | 1,271 | 119 | ||
2016 | 2,832 | - | - | - | 1,000 | 649 | 769 | 345 | 83 | 83 | 83 | 2,363 | 469 | ||
2017 | 3,105 | - | - | - | - | 186 | 1,169 | 844 | 378 | 91 | 91 | 2,573 | 532 | ||
2018 | 3,630 | - | - | - | - | - | - | 1,366 | 986 | 442 | 107 | 2,901 | 729 | ||
2019 | 4,245 | - | - | - | - | - | - | - | 1,598 | 1,153 | 516 | 3,267 | 978 | ||
2020 | 4,957 | - | - | - | - | - | - | - | - | 1,865 | 1,346 | 3,211 | 1,746 | ||
2021 | 5,790 | - | - | - | - | - | - | - | - | - | 2,179 | 2,179 | 3,611 | ||
합계 | 26,081 | - | 65 | 450 | 1,542 | 943 | 2,111 | 2,600 | 3,090 | 3,676 | 4,363 | 17,897 | 8,184 | ||
SCIZER |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 | 29 | - | - | - | 3 | 2 | 8 | 4 | 1 | 1 | 1 | 18 | 11 | ||
2017 | 32 | - | - | - | - | - | 13 | 9 | 4 | 1 | 1 | 28 | 4 | ||
2018 | 36 | - | - | - | - | - | - | 14 | 10 | 5 | 2 | 31 | 5 | ||
2019 | 40 | - | - | - | - | - | - | - | 16 | 11 | 5 | 32 | 8 | ||
2020 | 44 | - | - | - | - | - | - | - | - | 17 | 12 | 29 | 15 | ||
2021 | 48 | - | - | - | - | - | - | - | - | - | 19 | 19 | 29 | ||
합계 | 229 | - | - | - | 3 | 2 | 21 | 27 | 31 | 35 | 40 | 18 | 11 | ||
Gel-pad |
CLATUU |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 | 586 | - | 364 | 145 | 14 | 3 | 14 | 14 | 14 | 14 | 7 | 586 | - | ||
2015 | 596 | - | - | 312 | 132 | 23 | 15 | 15 | 15 | 15 | 15 | 519 | 77 | ||
2016 | 221 | - | - | - | 81 | 42 | 52 | 6 | 6 | 6 | 6 | 157 | 64 | ||
2017 | 68 | - | - | - | - | 18 | 37 | 16 | 2 | 2 | 2 | 59 | 9 | ||
2018 | 76 | - | - | - | - | - | - | 42 | 18 | 2 | 2 | 64 | 12 | ||
2019 | 85 | - | - | - | - | - | - | - | 46 | 20 | 3 | 69 | 16 | ||
2020 | 93 | - | - | - | - | - | - | - | - | 51 | 22 | 73 | 20 | ||
2021 | 102 | - | - | - | - | - | - | - | - | - | 56 | 56 | 46 | ||
합계 | 1,827 | - | 364 | 457 | 227 | 86 | 118 | 93 | 101 | 110 | 113 | 1,262 | 141 | ||
COOL4D |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 | 18 | - | - | - | - | - | 5 | 1 | 1 | 1 | 1 | 9 | 9 | ||
2017 | 24 | - | - | - | - | - | 13 | 6 | 1 | 1 | 1 | 22 | 2 | ||
2018 | 26 | - | - | - | - | - | - | 15 | 7 | 1 | 1 | 24 | 2 | ||
2019 | 28 | - | - | - | - | - | - | - | 16 | 7 | 1 | 24 | 4 | ||
2020 | 32 | - | - | - | - | - | - | - | - | 18 | 8 | 26 | 6 | ||
2021 | 36 | - | - | - | - | - | - | - | - | - | 20 | 20 | 16 | ||
합계 | 164 | - | - | - | - | - | 18 | 22 | 25 | 28 | 32 | 9 | 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연도별 회수비율은 2013년 이후 실제 회수 실적에 따라 집계하였으며, 4차년도이후의 회수율은 3차년도 회수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연도별 회수율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 당해연도 | 1차년 | 2차년 | 3차년 | 4차년 | 5차년 | 6차년 | 7차년 |
---|---|---|---|---|---|---|---|---|
Catridge |
37.62% | 27.15% | 12.15% | 2.92% | 2.92% | 2.92% | 2.92% | 2.92% |
Gel-pad |
53.96% | 23.43% | 2.39% | 2.39% | 2.39% | 2.39% | 2.39% | 2.3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2) 2016년 초까지 Ultra Former 2와 3가 국내에서 병행 판매되었으며, 교환권 공정가액의 차이가 존재하여 구분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국내 판매분은 전량 Ultra Former 3로 교체됨에 따라 Ultra Former 2에 대한 교환권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아니하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2017년 반기 중 1매가 발행되어 바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비경상적인 교환권 발행으로 판단되어 향후 추정에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Ultra Former 및 SCIZER 판매 시 각각 10매, 4매의 Catridge가 지급되나, 실물 인도 시 2매 (Ultra Former의 경우 2017년 판매분 중 일부는 1매를 추가 지급)의 Catridge가 설치되어 지급됨에 따라 각각 2017년 이후 판매 대수 별로 7.5매 및 2매의 Catridge가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CLATUU 및 COOL4D 판매 시 각각 10매, 4매의 Gel-pad가 지급되었으나, 2017년 영업정책 변경에 따라 각각 11매, 4매 씩의 Gel-pad가 지급되고 있음에 따라 실물 인도 시 설치되는 Gel-pad를 제외하고 판매 대수 별로 각각 8.5매 및 2매의Gel-pad가 제공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나) 교환권 공정가액
해외 판매분은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표 품목의 국내 판가 내 소모품 매출 비중으로 공정가액 산출하였습니다. 품목별 공정가액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개) |
구분 | 품목 | 국내 판매가격 | 해외 판매가격 | 카트리지 별도 판매가격 | 제공 매수 | 공정가액(주1) |
---|---|---|---|---|---|---|
Catridge |
Ultra Former 2 |
22,835 | 16,968 | 12,000 | 10 | 946 |
Ultra Former 3 | 22,835 | 18,384 | 12,000 | 10 | 902 | |
SCIZER |
30,682 | 20,962 | 10,000 | 4 | 2,477 | |
Gel-pad |
CLATUU |
16,364 | 15,191 | 4,000 | 8 | 426 |
COOL4D | 11,576 | 7,525 | 4,000 | 8 | 50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공정가액은 '2016년 국내 판매단가*2016년 소모품 유상 판매 단가 / (2016년 해외 판매단가 + 2016년 소모품 유상 판매단가)'의 산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해당 공정가액은 2016년 회계 감사 목적 상 교환권 매출 차감액 산출을 위해 산정된 금액으로, 2017년 대표 품목의 판매단가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2016년 공정가액을 준용하여 향후 교환권 매출 차감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다) 연도별 교환권 매출액 산출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품목 | 대상연도 | 연도별 매출액 차가감액(주1) | |||||||||
---|---|---|---|---|---|---|---|---|---|---|---|---|
실적 | 추정(주1)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Catridge |
Ultra Former 2 |
2013 | (324,459) | 76,622 | 65,270 | 17,027 | 8,514 | 17,973 | 17,973 | 17,973 | 17,973 | - |
2014 | - | (321,621) | 139,054 | 76,622 | 9,459 | 19,865 | 19,865 | 19,865 | 19,865 | 19,865 | ||
2015 | - | - | (57,703) | 23,649 | 9,459 | 15,135 | 3,784 | 3,784 | 3,784 | 3,784 | ||
2016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324,459) | (245,000) | 146,621 | 117,297 | 27,432 | 52,973 | 41,622 | 41,622 | 41,622 | 23,649 | ||
Ultra Former 3 | 2013 | - | - | - | - | - | - | - | - | - | - | |
2014 | - | (60,423) | 27,055 | 21,644 | 2,706 | 3,607 | 3,607 | 3,607 | 902 | - | ||
2015 | - | - | (874,786) | 467,154 | 84,773 | 152,411 | 36,975 | 36,975 | 36,975 | 36,975 | ||
2016 | - | - | - | (1,652,173) | 572,669 | 693,516 | 311,135 | 74,853 | 74,853 | 74,853 | ||
2017 | - | - | - | - | (1,246,344) | (1,745,964) | 761,154 | 340,896 | 82,068 | 82,068 | ||
2018 | - | - | - | - | - | - | (2,041,768) | 889,215 | 398,614 | 96,497 | ||
2019 | - | - | - | - | - |
- | - | (2,387,173) | 1,039,823 | 465,350 | ||
2020 | - | - | - | - | - |
- | - | - | (2,788,492) | 1,213,878 | ||
2021 | - | - | - | - | - |
- | - | - | - | (3,256,548) | ||
합계 | - | (60,423) | (847,731) | (586,197) | (586,197) | (896,430) | (928,896) | (1,041,626) | (1,155,258) | (1,286,927) | ||
SCIZER |
2013 | - | - | - | - | - | - | - | - | - | - | |
2014 | - | - | - | - | -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 - | - | - | - | ||
2016 | - | - | - | (64,412) | 2,477 | 19,819 | 9,909 | 2,477 | 2,477 | 2,477 | ||
2017 | - | - | - | - | (89,185) | (47,070) | 22,296 | 9,909 | 2,477 | 2,477 | ||
2018 | - | - | - | - | - |
- | (54,502) | 24,774 | 12,387 | 4,955 | ||
2019 | - | - | - | - | - |
- | - | (59,457) | 27,251 | 12,387 | ||
2020 | - | - | - | - | - |
- | - | - | (66,889) | 29,728 | ||
2021 | - | - | - | - | - |
- | - | - | - | (71,844) | ||
합계 | - | - | - | (64,412) | (86,708) | (27,251) | (22,296) | (22,296) | (22,296) | (19,819) | ||
Gel-pad |
CLATUU |
2013 | - | - | - | - | - | - | - | - | - | - |
2014 | - | (94,648) | 61,819 | 5,969 | 853 | 5,969 | 5,969 | 5,969 | 5,969 | 2,984 | ||
2015 | - | - | (121,081) | 56,277 | 10,659 | 6,395 | 6,395 | 6,395 | 6,395 | 6,395 | ||
2016 | - | - | - | (59,688) | 17,480 | 22,170 | 2,558 | 2,558 | 2,558 | 2,558 | ||
2017 | - | - | - | - | (29,844) | (13,217) | 6,821 | 853 | 853 | 853 | ||
2018 | - | - | - | - | - |
- | (14,496) | 7,674 | 853 | 853 | ||
2019 | - | - | - | - | - |
- | - | (16,627) | 8,527 | 1,279 | ||
2020 | - | - | - | - | - |
- | - | - | (17,906) | 9,380 | ||
2021 | - | - | - | - | - |
- | - | - | - | (19,612) | ||
합계 | - | (94,648) | (59,261) | 2,558 | (853) | 21,317 | 7,248 | 6,821 | 7,248 | 4,690 | ||
COOL4D | 2013 | - | - | - | - | - | - | - | - | - | - | |
2014 | - | - | - | - | -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 - | - | - | - | ||
2016 | - | - | - | (9,040) | - | 2,511 | 502 | 502 | 502 | 502 | ||
2017 | - | - | - | - | (3,013) | (5,524) | 3,013 | 502 | 502 | 502 | ||
2018 | - | - | - | - | - | - | (5,524) | 3,515 | 502 | 502 | ||
2019 | - | - | - | - | - | - | - | (6,026) | 3,515 | 502 | ||
2020 | - | - | - | - | - | - | - | - | (7,031) | 4,018 | ||
2021 | - | - | - | - | - | - | - | - | - | (8,035) | ||
합계 | - | - | - | (9,040) | (3,013) | (3,013) | (2,009) | (1,507) | (2,009) | (2,009) | ||
합계 | 2013 | (324,459) | 76,622 | 65,270 | 17,027 | 8,514 | 17,973 | 17,973 | 17,973 | 17,973 | - | |
2014 | - | (476,692) | 227,929 | 104,235 | 13,018 | 29,441 | 29,441 | 29,441 | 26,735 | 22,849 | ||
2015 | - | - | (1,053,569) | 547,079 | 104,891 | 173,941 | 47,154 | 47,154 | 47,154 | 47,154 | ||
2016 | - | - | - | (1,785,312) | 592,626 | 738,015 | 324,105 | 80,390 | 80,390 | 80,390 | ||
2017 | - | - | - | - | (1,368,386) | (1,811,775) | 793,285 | 352,160 | 85,900 | 85,900 | ||
2018 | - | - | - | - | - | - | (2,116,290) | 925,178 | 412,355 | 102,807 | ||
2019 | - | - | - | - | - | - | - | (2,469,284) | 1,079,116 | 479,518 | ||
2020 | - | - | - | - | - | - | - | - | (2,880,319) | 1,257,004 | ||
2021 | - | - | - | - | - | - | - | - | - | (3,356,038) | ||
합계 | (324,459) | (400,071) | (760,370) | (1,116,971) | (649,339) | (852,404) | (904,332) | (1,016,986) | (1,130,694) | (1,280,416)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출 발생연도는 당해 제품 판매에 따라 발행된 교환권 중 당해 회수된 교환권을 제외한 후, 잔여 교환권에 대하여 공정가액을 곱한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며, 연도별 회수율에 따른 예상 회수 교환권의 공정가액 상당의 매출액을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3.2.2 매출원가의 추정 내역
피합병법인의 매출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인건비 성 경비 포함), 변동비성 (매출액동인) 경비, 고정비성 경비, 경상연구개발비, 별도 추정원가 및 기타, 유ㆍ무형자산 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다만,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손익계산서로,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상 구분이 모호하고 금액적 원천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과거 2개년(2015년 및 2016년) 및 2017년 반기를 기준으로 향후 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연구와 관련된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및 임차료 등 일부 계정의 경상연구개발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분석기준일 현재 2015년의 각 계정별 정확한 대체 비용을 파악할 수 없어 보수적인 관점에서 2015년까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되지 아니한 전체 금액을 바탕으로 향후 추정기간의 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주 2)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재료비 | 993,831 | 1,987,019 | 4,758,539 | 3,921,231 | 6,193,309 | 7,251,740 | 8,440,974 | 9,840,751 | 10,983,082 |
노무비 (인건비성 경비 포함) | 453,144 | 620,184 | 1,006,712 | 580,472 | 1,356,782 | 1,504,641 | 1,622,830 | 1,718,682 | 1,786,546 |
변동비성 (매출액 동인) 경비 | 2,628,551 | 1,223,345 | 2,687,545 | 1,616,495 | 3,419,245 | 4,051,192 | 4,673,872 | 5,324,007 | 5,857,762 |
고정비성 경비 | 61,567 | 20,105 | 22,965 | 28,643 | 58,550 | 59,545 | 60,438 | 61,405 | 62,449 |
경상연구개발비 | 622,381 | 694,600 | 1,668,659 | 425,564 | 868,739 | 967,619 | 993,826 | 1,023,728 | 1,056,323 |
별도 추정원가 | - | 173,977 | 181,178 | 100,341 | 223,235 | 336,000 | 336,000 | 336,000 | 336,000 |
유ㆍ무형자산 상각비 | - | 2,832 | 8,570 | 9,097 | 39,498 | 19,627 | 17,339 | 23,880 | 25,856 |
기타차이 조정(주1) |
(412,510) | (1,016,390) | (1,684,880) | (669,566) | - | - | - | - | - |
합계 | 4,346,963 | 3,705,672 | 8,649,287 | 6,012,277 | 12,159,357 | 14,190,364 | 16,145,281 | 18,328,453 | 20,108,02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기타차이 조정은 대부분 재고자산의 타계정 대체와 재고자산의 기초와 기말 변동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의 매출원가를 제품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함에 따라 2016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과거 연도의 기타차이 조정이 컸던 이유는 영업 활성화에 따른 생산량 증가에 따라 기초 대비 기말 제품 및 재공품 수량이 매우 컸으며, 이외 전시 및 데모 목적으로 출고된 재고자산이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과거 기타차이 조정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
타계정대체(*) | (412,510) | 114,707 | (456,203) | (41,315) |
관세환급금 | - | (11,175) | - | - |
재고자산 변동 | - | (1,119,923) | (1,228,677) | (599,160) |
상품매출원가 | - | - | - | (29,091) |
합계 | (412,510) | (1,016,390) | (1,684,880) | (669,566) |
(*) 전시 및 테스트용 제품 제공 등 정상적인 판매 활동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제품 출고액 및 견본비와 판매보증비 등 제조원가 내에서 판매관리비로 대체된금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2) 피합병법인의 제품 제조 공정 검토 결과, 각 제품별로 자체 생산 제품과 외주 생산 제품으로 구분되며, 자체 생산 제품의 생산 규모는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등의 투자보다 생산 인원 충원에 따른 생산제조가능수량 증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판매량 증가에 따라 생산량 증가에 비례하여 생산인원 충원 계획을 향후 추정에 반영하였으며, 세부 상세 추정 내역은 '(2) 노무비의 추정' 참조바랍니다. 한편, 외부생산제품의 생산량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생산규모 및 인원과 무관한 것으로, 관련 매출 증가시 외주가공비 및 관련 재료비가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외주생산제품은 과거 매출액 대비 재료비율을 고려하여 매출 증가에 따라 재료비가 증가되도록 추정하였으며, 외주비 역시 매출 증가에 따라 과거 매출액 대비 외주비율을 고려하여 증가되도록 추정하였습니다. 각 제품 별 추정 기간동안의 생산량 및 자체 생산/외주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생산 구분 |
---|---|---|---|---|---|---|
Ultra Former | 938 | 1,089 | 1,263 | 1,466 | 1,664 | 자체 생산 |
ULFIT | 135 | 155 | 179 | 207 | 229 | 자체 생산 |
SCIZER | 100 | 115 | 130 | 147 | 162 | 자체 생산 |
CLATUU | 318 | 380 | 449 | 531 | 588 | 자체 생산 |
COOL4D | 40 | 44 | 48 | 54 | 60 | 외주 생산 |
REFIT | 300 | 359 | 425 | 502 | 555 | 외주 생산 |
AQUAPURE | 374 | 443 | 520 | 611 | 676 | 외주 생산 |
Catridge(*) | 5,106 | 5,854 | 6,698 | 7,702 | 8,534 | 자체 생산 |
Gel-pad | 322,260 | 394,713 | 476,264 | 571,701 | 633,445 | 외주 생산 |
Total |
329,571 | 403,152 | 485,976 | 582,921 | 645,913 | |
자체 생산 Total | 6,597 | 7,593 | 8,719 | 10,053 | 11,177 | |
외주 생산 Total | 322,974 | 395,559 | 477,257 | 572,868 | 634,736 | |
Total |
329,571 | 403,152 | 485,976 | 582,921 | 645,913 |
(*) 상기 표의 Catridge는 자체 생산하여 판매하는 물량이며, 이외 자체 생산되는 Catrige가 장착되거나 제공되는 '소모품 외 장비'와 관련된 생산 수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Catrige자체 소모분 | 7,348 | 8,528 | 9,875 | 11,452 | 12,831 |
(1) 재료비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제품생산과정은 외주업체로부터 제작된 부품들을 자체 조립라인에서 조립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약 100여개의 부품이 조립되어 완성되는 본체와 핸드피스, 핸들, 카트리지, 젤패드 등 기타 악세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모델별로 BOM(Bill of material)에 따라 산정된 표준원가로 배분한 이후 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이를 각 세부 모델별로 배부하여 재료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 추정을 위해 세부 모델별로 가장 최근 연도인 2017년 반기 기준 재료비 및 생산수량을 집계하여 평균 재료비를 산출하고, 향후 예상 생산수량에 평균 재료비를 적용하여 재료비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예상 판매수량과 예상 생산수량이 일치함을 가정하였습니다. 향후 수율 개선 및 매입량 증가에 따른 구매 단가 인하 가능성 등에 따라 매년 재료비 하락 요소가 존재하나, 2017년 반기의 매입 단가가 향후 추정 기간에도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매입단가 하락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로, 피합병법인 제시 주요 원재료의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가격 변동률은 연평균 (-)2.3%수준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달러) |
품목 | 통화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CAGR(주1) | ||
---|---|---|---|---|---|---|---|---|
집속초음파(HIFU) 장비 | CERAMIC | 수입 | KRW | 33,236 | 29,283 | 32,289 | 29,480 | (-)4.7% |
USD | 32 | 26 | 28 | 26 | (-)8.1% | |||
SMPS | 국내 | KRW | 40,780 | 37,562 | 70,074 | 47,300 | 6.1% | |
LCD | KRW | 91,300 | 78,100 | 80,000 | 57,900 | (-)16.7% | ||
의료용 저온기 장비 | 무유도저항 | KRW | 12,800 | 12,800 | 12,800 | 17,120 | 12.3% | |
젤패드 | 국내 | KRW | 3,000 | 3,000 | 3,000 | 3,085 | 1.1% | |
PUMP | KRW | 154,000 | 140,000 | 140,000 | 140,000 | (-)3.7% | ||
CHILLER | KRW | 473,000 | 430,000 | 430,000 | 430,000 | (-)3.7% | ||
SMPS | KRW | 132,000 | 132,000 | 120,000 | 120,000 | (-)3.7% | ||
평균률 | (-)2.3%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4년부터 2017년 반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제품별 재료비 추정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주) | 실 적 | 추 정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Ultra Former | 1,143,391 | 2,145,236 | 1,307,858 | 2,263,276 | 2,626,473 | 3,044,533 | 3,532,498 | 4,002,015 |
ULFIT | - | 769,981 | 101,554 | 249,268 | 286,197 | 330,511 | 382,211 | 422,832 |
SCIZER | - | 301,505 | 452,356 | 373,848 | 429,925 | 486,002 | 549,556 | 605,633 |
CLATUU | 532,626 | 703,467 | 620,823 | 1,153,590 | 1,378,445 | 1,628,674 | 1,926,029 | 2,132,759 |
COOL4D | - | 298,297 | 74,758 | 114,940 | 126,387 | 137,835 | 155,123 | 172,411 |
REFIT | - | - | 80,301 | 251,024 | 300,245 | 355,319 | 419,573 | 463,879 |
AQUAPURE | - | - | 284,723 | 458,992 | 543,673 | 638,171 | 749,851 | 829,623 |
catridge_SCIZER 외 | 165,817 | 402,425 | 370,997 | 339,643 | 389,150 | 445,663 | 513,038 | 568,980 |
catridge_SCIZER | - | 34,537 | 10,352 | 132,507 | 152,926 | 173,326 | 196,985 | 216,146 |
Gel-pad | 107,514 | 9,909 | 290,642 | 580,815 | 711,399 | 858,380 | 1,030,387 | 1,141,670 |
코스메틱 | 37,671 | 93,181 | 326,868 | 275,404 | 306,921 | 342,562 | 385,501 | 427,135 |
재료비 합계 | 1,987,019 | 4,758,539 | 3,921,231 | 6,193,309 | 7,251,740 | 8,440,974 | 9,840,751 | 10,983,08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 THE PARTS,ETC에서 발생하는 재료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 내 판매보증비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에서 추정하였습니다.
(가) Ultra Former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주1) | CAGR (2017~2021)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내수 | 재료비 | 493,578 | 888,255 | 497,669 | 919,799 | 1,075,320 | 1,257,502 | 1,468,567 | 1,715,180 | |
수량(주2) |
248 | 389 | 224 | 414 | 484 | 566 | 661 | 772 | ||
단위당 재료비(주1) | 1,990 | 2,283 | 2,222 | 2,222 | 2,222 | 2,222 | 2,222 | 2,222 | 0.0% | |
수출 | 재료비 | 649,813 | 1,256,982 | 810,189 | 1,343,478 | 1,551,153 | 1,787,030 | 2,063,930 | 2,286,835 | |
수량(주2) |
281 | 487 | 316 | 524 | 605 | 697 | 805 | 892 | ||
단위당 재료비(주1) | 2,313 | 2,581 | 2,564 | 2,564 | 2,564 | 2,564 | 2,564 | 2,564 | 0.0% | |
재료비 합계 | 1,143,391 | 2,145,236 | 1,307,858 | 2,263,276 | 2,626,473 | 3,044,533 | 3,532,498 | 4,002,01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 및 2017년 반기의 단위당 재료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2017년 이후 생산과 관련된 BOM(Bill of Material) 역시 큰 변동을 보이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 실적인 2017년 반기 기준 재료비를 바탕으로 추정기간 단위당 재료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동안 단위당 재료비는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는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합니다.
(나) ULFIT
(단위: 천원) |
구분 | 실 적 | 추 정(주1) | CAGR (2017~2021)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내수 | 재료비 | - | 9,232 | 75,704 | 83,089 | 92,321 | 103,400 | 114,479 | |
수량(주2) |
- | 5 | 41 | 45 | 50 | 56 | 62 | ||
단위당 재료비(주1) | - | 1,846 | 1,846 | 1,846 | 1,846 | 1,846 | 1,846 | 0.0% | |
수출 | 재료비 | 769,981 | 92,321 | 173,564 | 203,107 | 238,189 | 278,811 | 308,354 | |
수량(주2) |
420 | 50 | 94 | 110 | 129 | 151 | 167 | ||
단위당 재료비(주1) | 1,833 | 1,846 | 1,846 | 1,846 | 1,846 | 1,846 | 1,846 | 0.0% | |
재료비 합계 | 769,981 | 101,554 | 249,268 | 286,197 | 330,511 | 382,211 | 422,83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내수 제품의 경우, 2017년 중 생산을 시작하였음에 따라 2017년 반기의 단위당 재료비가 추정기간 동안 유지됨을 가정하였으며, 수출 제품 역시 과거 연도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2017년 이후 생산과 관련된 BOM(Bill of Material) 역시 큰 변동을 보이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 실적인 2017년 반기 기준 재료비를 바탕으로 추정기간 단위당 재료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동안 단위당 재료비는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는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합니다.
(다) SCIZER
(단위: 천원) |
구분 | 실 적 | 추 정(주1) | CAGR (2017~2021)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내수 | 재료비 | 102,797 | 71,031 | 59,816 | 67,293 | 74,770 | 82,246 | 89,723 | |
수량(주2) |
28 | 19 | 16 | 18 | 20 | 22 | 24 | ||
단위당 재료비(주1) | 3,671 | 3,738 | 3,738 | 3,738 | 3,738 | 3,738 | 3,738 | 0.0% | |
수출 | 재료비 | 198,708 | 381,325 | 314,032 | 362,632 | 411,232 | 467,309 | 515,910 | |
수량(주2) |
52 | 102 | 84 | 97 | 110 | 125 | 138 | ||
단위당 재료비(주1) | 3,821 | 3,738 | 3,738 | 3,738 | 3,738 | 3,738 | 3,738 | 0.0% | |
재료비 합계 | 301,505 | 452,356 | 373,848 | 429,925 | 486,002 | 549,556 | 605,633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SCIZER의 단위당 재료비는 내수 제품의 단위당 재료비는 상승하고 수출 제품의 단위당 재료비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는 생산 수량과 관련된 매입 단가 인하의 영향으로 보이며, 추정기간 동안 매입 단가가 유지됨을 가정함에 따라 최근 실적인 2017년 반기 기준 재료비를 바탕으로 추정기간 단위당 재료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주2)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는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합니다.
(라) CLATUU
(단위: 천원) |
구분 | 실 적 | 추 정(주1) | CAGR (2017~2021)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내수 | 재료비 | 342,684 | 124,293 | 33,575 | 29,844 | 33,575 | 37,305 | 41,036 | 44,767 | |
수량(주2) |
83 | 33 | 9 | 8 | 9 | 10 | 11 | 12 | ||
단위당 재료비(주1) | 4,129 | 3,766 | 3,731 | 3,731 | 3,731 | 3,731 | 3,731 | 3,731 | 0.0% | |
수출 | 재료비 | 189,943 | 579,173 | 587,248 | 1,123,746 | 1,344,870 | 1,591,369 | 1,884,993 | 2,087,992 | |
수량(주2) |
59 | 152 | 162 | 310 | 371 | 439 | 520 | 576 | ||
단위당 재료비(주1) | 3,219 | 3,810 | 3,625 | 3,625 | 3,625 | 3,625 | 3,625 | 3,625 | 0.0% | |
재료비 합계 | 532,626 | 703,467 | 620,823 | 1,153,590 | 1,378,445 | 1,628,674 | 1,926,029 | 2,132,75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CLATUU의 단위당 재료비는 2016년 이후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나, 추정기간 동안 매입 단가가 유지됨을 가정함에 따라 최근 실적인 2017년 반기 기준 재료비를 바탕으로 추정기간 단위당 재료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주2)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는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합니다.
(마) COOL4D
(단위: 천원) |
구분 | 실 적 | 추 정(주1) | CAGR (2017~2021)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내수 | 재료비 | 174,871 | 24,303 | 36,454 | 39,492 | 42,529 | 48,605 | 54,681 | |
수량(주2) |
58 | 8 | 12 | 13 | 14 | 16 | 18 | ||
단위당 재료비(주1) | 3,015 | 3,038 | 3,038 | 3,038 | 3,038 | 3,038 | 3,038 | 0.0% | |
수출 | 재료비 | 123,426 | 50,456 | 78,487 | 86,896 | 95,305 | 106,518 | 117,730 | |
수량(주2) |
44 | 18 | 28 | 31 | 34 | 38 | 42 | ||
단위당 재료비(주1) | 2,805 | 2,803 | 2,803 | 2,803 | 2,803 | 2,803 | 2,803 | 0.0% | |
재료비 합계 | 298,297 | 74,758 | 114,940 | 126,387 | 137,835 | 155,123 | 172,411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COOL4D의 단위당 재료비는 연도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추정기간 동안 매입 단가가 유지됨을 가정함에 따라 최근 실적인 2017년 반기 기준 재료비를 바탕으로 추정기간 단위당 재료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주2)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는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합니다.
(바) REFIT
(단위: 천원) |
구분 | 실 적 | 추 정(주1) | CAGR (2017~2021) |
|||||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내수 | 재료비 | 12,148 | 39,915 | 44,254 | 49,460 | 55,534 | 61,608 | |
수량(주2) |
14 | 46 | 51 | 57 | 64 | 71 | ||
단위당 재료비(주1) | 868 | 868 | 868 | 868 | 868 | 868 | 0.0% | |
수출 | 재료비 | 68,153 | 211,109 | 255,991 | 305,859 | 364,039 | 402,271 | |
수량(주2) |
82 | 254 | 308 | 368 | 438 | 484 | ||
단위당 재료비(주1) | 831 | 831 | 831 | 831 | 831 | 831 | 0.0% | |
재료비 합계 | 80,301 | 251,024 | 300,245 | 355,319 | 419,573 | 463,87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REFIT의 단위당 재료비는 연도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며, 추정기간 동안 매입 단가가 유지됨을 가정함에 따라 최근 실적인 2017년 반기 기준 재료비를 바탕으로 추정기간 단위당 재료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주2)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는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합니다.
(사) AQUAPURE
(단위: 천원) |
구분 | 실 적 | 추 정(주1) | CAGR (2017~2021) |
|||||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내수 | 재료비 | - | 36,818 | 40,499 | 45,408 | 50,317 | 55,226 | |
수량(주2) |
- | 30 | 33 | 37 | 41 | 45 | ||
단위당 재료비(주1) | - | 1,227 | 1,227 | 1,227 | 1,227 | 1,227 | 0.0% | |
수출 | 재료비 | 284,723 | 422,175 | 503,173 | 592,763 | 699,534 | 774,396 | |
수량(주2) |
232 | 344 | 410 | 483 | 570 | 631 | ||
단위당 재료비(주1) | 1,227 | 1,227 | 1,227 | 1,227 | 1,227 | 1,227 | 0.0% | |
재료비 합계 | 284,723 | 458,992 | 543,673 | 638,171 | 749,851 | 829,623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AQUAPURE는 2017년부터 판매를 시작하였음에 따라 2017년 반기 평균 단위당 재료비를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재료비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내수 제품과 수출 제품 BOM(Bill of Material)의 차이가 없음에 따라 수출 제품과 동일한 단위당 재료비가 발생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는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합니다.
(아) Catridge(SCIZER 외)
(단위: 천원) |
구분(주1) | 실 적 | 추 정(주1) | CAGR (2017~2021)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내수 | 재료비 | 49,160 | 59,348 | 142,988 | 133,975 | 148,508 | 165,046 | 185,070 | 205,471 | |
수량(주3) |
666 | 813 | 1,961 | 1,837 | 2,037 | 2,264 | 2,538 | 2,818 | ||
단위당 재료비(주2) | 73.8 | 73.0 | 72.9 | 72.9 | 72.9 | 72.9 | 72.9 | 72.9 | 0.0% | |
수출 | 재료비 | 116,657 | 343,077 | 228,008 | 205,668 | 240,643 | 280,616 | 327,968 | 363,509 | |
수량(주3) |
1,533 | 4,692 | 3,127 | 2,821 | 3,300 | 3,848 | 4,498 | 4,985 | ||
단위당 재료비(주2) | 76.1 | 73.1 | 72.9 | 72.9 | 72.9 | 72.9 | 72.9 | 72.9 | 0.0% |
|
재료비 합계 | 165,817 | 402,425 | 370,997 | 339,643 | 389,150 | 445,663 | 513,038 | 568,98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SCIZER에 들어가는 Catridge는 타 제품에 삽입되는 Catridge 대비 생산 가격이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로 추정하였습니다.
(주2) 2017년 단위당 재료비는 최근 매입단가가 유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2017년 반기 기준의 단위당 재료비를 적용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단위당 재료비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는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합니다.
(자) Catridge (SCIZER)
(단위: 천원) |
구분 | 실 적 | 추 정(주1) | CAGR (2017~2021) |
||||||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내수 | 재료비 | 17,816 | 5,916 | 19,111 | 20,498 | 21,737 | 23,035 | 23,985 | |
수량(주2) |
58 | 20 | 65 | 69 | 73 | 78 | 81 | ||
단위당 재료비(주1) | 307 | 296 | 296 | 296 | 296 | 296 | 296 | 0.0% | |
수출 | 재료비 | 16,721 | 4,437 | 113,396 | 132,428 | 151,589 | 173,950 | 192,161 | |
수량(주2) |
44 | 15 | 383 | 448 | 513 | 588 | 650 | ||
단위당 재료비(주1) | 380 | 296 | 296 | 296 | 296 | 296 | 296 | 0.0% | |
재료비 합계 | 34,537 | 10,352 | 132,507 | 152,926 | 173,326 | 196,985 | 216,146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단위당 재료비는 최근 매입단가가 하락 추세이나, 추정기간의 매입단가가 유지됨을 가정하였음에 따라 2017년 반기 기준의 단위당 재료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는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합니다.
(차) Gel-pad
(단위: 천원) |
구분 | 실 적 | 추 정(주1) | CAGR (2017~2021)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내수 | 재료비 | 83,520 | 1,463 | 23,574 | 47,401 | 52,489 | 58,247 | 65,210 | 72,253 | |
수량(주2) |
46,400 | 31,255 | 13,080 | 26,300 | 29,123 | 32,318 | 36,181 | 40,089 | ||
단위당 재료비 | 1.8000 | 1.8000 | 1.8023 | 1.8023 | 1.8023 | 1.8023 | 1.8023 | 1.8023 | 0.0% | |
수출 | 재료비 | 23,994 | 8,446 | 267,068 | 533,414 | 658,910 | 800,132 | 965,178 | 1,069,417 | |
수량(주2) |
13,330 | 25,340 | 148,180 | 295,960 | 365,590 | 443,946 | 535,520 | 593,356 | ||
단위당 재료비 | 1.8000 | 1.8000 | 1.8023 | 1.8023 | 1.8023 | 1.8023 | 1.8023 | 1.8023 | 0.0% | |
재료비 합계 | 107,514 | 9,909 | 290,642 | 580,815 | 711,399 | 858,380 | 1,030,387 | 1,141,67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Gel-pad는 전량 외주 생산하며, 2017년 반기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향후 재료비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기간 동안의 매입단가는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 생산수량과 판매수량의 차이는 기초 및 기말 제품 재고의 변동에 따라 발생합니다.
(카) 코스메틱 매출 재료비
(단위: 천원) |
구분 | 실 적 | 추 정 | CAGR (2017~2021)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내수/수출 | 재료비 | 37,671 | 93,181 | 326,868 | 275,404 | 306,921 | 342,562 | 385,501 | 427,135 | |
수량 | 9,645 | 28,151 | 95,436 | 80,410 | 89,612 | 100,018 | 112,555 | 124,711 | ||
단위당 재료비(주1) | 3.906 | 3.310 | 3.425 | 3.425 | 3.425 | 3.425 |
3.425 |
3.425 |
0.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연도별 매출 품목 검토 결과, 판매 품목의 구성이 거의 균일함에 따라 2017년 이후 제품별 판매 비중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2017년 반기 기준 단위당 재료비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도별 구매금액이 크지 않아 구매력에 따른 구매 단가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연도별 매입단가 하락률은 '0%'로 가정하였습니다.
(2) 노무비의 추정
인건비성 경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과거 2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계정 | 구 분 | 실 적(주1) | 추 정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급여 | 급여(주2) |
506,235 | 830,828 | 475,541 | 1,093,760 | 1,214,928 | 1,311,781 | 1,390,330 | 1,445,943 |
평균인원(주2)(주3) |
21 | 29 | 37 | 39 | 42 | 44 | 45 | 45 | |
1인당 연평균 급여 | 24,106 | 28,649 | 25,705 | 28,045 | 28,927 | 29,813 | 30,896 | 32,132 | |
1인당 연평균 급여 증감율(주4) |
18.8% | -2.1% | 3.1% | 3.1% | 3.6% | 4.0% | |||
퇴직급여 | 퇴직급여 | 62,454 | 61,551 | 28,764 | 91,147 | 101,244 | 109,315 | 115,861 | 120,495 |
급여 대비 퇴직급여 비율(주5) |
12.3% | 7.4% | 6.0% | 8.3% | 8.3% | 8.3% | 8.3% | 8.3% |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51,495 | 112,493 | 65,126 | 149,793 | 166,387 | 179,651 | 190,408 | 198,025 |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주6) |
10.2% | 13.5% | 13.7% | 13.7% | 13.7% | 13.7% | 13.7% | 13.7% | |
주식보상비용(주7) |
주식보상비용 | - | 1,840 | 11,041 | 22,083 | 22,083 | 22,083 | 22,083 | 22,083 |
급여 대비 주식보상비용 비율 | 0.2% | 2.3% | |||||||
합계 | 620,184 | 1,006,712 | 580,472 | 1,356,782 | 1,504,641 | 1,622,830 | 1,718,682 | 1,786,546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4년 손익계산서는 감사를 받지 아니한 손익계산서로,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상 구분이 모호하고 금액적 원천이 불분명하여 실적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2) 급여는 추정기간별 평균인원수에 1인당 연평균 급여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평균인원수의 경우, 생산량 증가 및 최대 가동률(100%)을 고려하여 생산 인원이 신규 채용 됨을 가정하였으며, 2017년 이후 추정 시 기중 입사를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제품의 매출 추정을 제외함에 따라 신규 제품 생산 관련 인원의 충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생산 인력 운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
직급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임원 | - | - | - | - | - | - |
부장 | 1 | 1 | 1 | 1 | 1 | 1 |
차장 | 1 | 1 | 1 | 1 | 1 | 1 |
과장 | 1 | 1 | 1 | 1 | 1 | 1 |
대리 | 1 | 1 | 1 | 1 | 1 | 1 |
주임 | 9 | 11 | 12 | 12 | 12 | 12 |
사원 | 17 | 25 | 27 | 28 | 29 | 29 |
합계(*) |
29 | 39 | 42 | 44 | 45 | 4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 연평균 인원임에 따라 합계 상 단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3) 주요 제품의 생산 공정은 외주 업체로부터 다수의 부품을 구입하여, 생산인원의 단순 조립 및 가공을 통해 완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 합병법인 제시 증권신고서 상 '사업의 내용' 중 '가.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상 생산 인력 1인당 Catrige 등 소모품은 1년간 최대 792대 생산 가능하며, 소모품 외 장비는 171대 생산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기간 별 예상 생산인원 기준 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생산량 | |||||
소모품 외 장비(*1) | 1,491 | 1,739 | 2,021 | 2,351 | 2,643 |
Catrige | 12,454 | 14,382 | 16,573 | 19,154 | 21,365 |
Catrige_매출분(*2) |
5,106 | 5,854 | 6,698 | 7,702 | 8,534 |
Catrige 자체 소모분(*3) |
7,348 | 8,528 | 9,875 | 11,452 | 12,831 |
생산제조인원수 |
|||||
소모품 외 장비 | 17 | 17 | 17 | 17 | 17 |
Catrige 생산 인력 |
22 | 25 | 27 | 28 | 28 |
생산제조가능수량(*4) | |||||
소모품 외 장비 | 2,904 | 2,904 | 2,904 | 2,904 | 2,904 |
Catrige | 17,424 | 19,800 | 21,384 | 22,176 | 22,176 |
가동률 | |||||
소모품 외 장비 | 51.3% | 59.9% | 69.6% | 81.0% | 91.0% |
Catrige | 71.5% | 72.6% | 77.5% | 86.4% | 96.3%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1) 자체 생산을 하는 품목인 Ultra Former, ULFIT, SCIZER, CLATUU의 연도별 추정 생산량으로, 그외 제품은 외주로 생산하거나, 상품판매입니다.
(*2) 자체 생산을 하여 판매하는 Catrige의 연도별 추정 생산량입니다.
(*3) 자체 생산되는 Catrige가 징칙되거나 제공되는 '소모품 외 장비'와 관련된생산 수량으로, Ultra Former, ULFIT, SCIZER, CLATUU, COOL4D의 추정기간 동안 예상 생산량에 2017년 반기 기준 필요 대수를 곱하여 산출되었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수) |
품목 | 내수/수출 | 1대당 Catrige 필요 수량 (A) |
연도별 추정 판매수량(B) |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울트라포머 | 내수 | 3.7 | 414 | 484 | 566 | 661 | 772 |
수출 | 8.2 | 524 | 605 | 697 | 805 | 892 | |
울핏(ULFIT) | 내수 | 4.0 | 41 | 45 | 50 | 56 | 62 |
수출 | 4.0 | 94 | 110 | 129 | 151 | 167 | |
사이저(SCIZER) | 내수 | 3.0 | 16 | 18 | 20 | 22 | 24 |
수출 | 2.3 | 84 | 97 | 110 | 125 | 138 | |
클라투(CLATUU) | 내수 | 2.9 | 8 | 9 | 10 | 11 | 12 |
수출 | 2.2 | 310 | 371 | 439 | 520 | 576 | |
쿨포디(COOL4D) | 내수 | 1.0 | 12 | 13 | 14 | 16 | 18 |
수출 | - | 28 | 31 | 34 | 38 | 42 | |
연도별 필요 Catrige 수량 합계 (=SUM(각 품목별 A* 각 품목별 B)) | 7,348 | 8,528 | 9,875 | 11,452 | 12,831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4) 생산제조인원수에 인력 1인당 최대 생산 가능 대수 (Catrige는 1년간 최대 792대, 소모품 외 장비는 171대)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4) 2017년 1인당 연평균 급여의 경우, 경영 성과급 및 연차 수당 등을 고려하여2016년 직급별 평균 임금에 연도별 EIU 추정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상승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평균임금 하락의 원인은 주임 및 사원급 직원 채용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며, 1인당 연평균 급여 산출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직급 | 직급별 급여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2)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2)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2)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2)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2) |
평균 인원 |
부장 | 74,317 | 1 | 77,512 | 1 | 80,380 | 1 | 83,113 | 1 | 86,271 | 1 | 89,722 | 1 |
차장 | 44,317 | 1 | 46,222 | 1 | 47,933 | 1 | 49,562 | 1 | 51,446 | 1 | 53,503 | 1 |
과장 | 39,000 | 1 | 40,677 | 1 | 42,182 | 1 | 43,616 | 1 | 45,274 | 1 | 47,085 | 1 |
대리 | 21,088 | 1 | 21,995 | 1 | 22,809 | 1 | 23,584 | 1 | 24,481 | 1 | 25,460 | 1 |
주임 | 25,163 | 9 | 26,245 | 11 | 27,216 | 12 | 28,142 | 12 | 29,211 | 12 | 30,379 | 12 |
사원 | 24,724 | 17 | 25,787 | 25 | 26,741 | 27 | 27,650 | 28 | 28,701 | 29 | 29,849 | 29 |
1인당 평균급여(*1) | 28,045 | 28,927 | 29,813 | 30,896 | 32,132 |
(*1) 1인당 평균급여는 직급별 급여에 평균 인원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균 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이 존재함에 따라 재계산 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추정기간 연도별 직급별 급여는 2016년 직급별 급여에 연도별 EIU 추정 명목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상승률은 하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명목임금상승률 | 4.3% | 3.7% | 3.4% | 3.8% | 4.0%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주5) 퇴직급여는 급여의 1/12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및 2017년 1분기 퇴직급여 대비 급여 비율이 낮았던 이유는 제조 직원은 입사 및 퇴사가 빈번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6) 복리후생비는 2015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율 평균인 12.5% 및 2017년 반기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율인 13.7% 중 보수적으로 높은 수치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7)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결제형에 해당하여 향후 현금유출이 없을 것이나,주식수가 증가하여 주식 가치를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2017년 반기 주식보상비용 발생액을 연환산하여 추정기간동안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 변동비성 (매출액 동인) 경비의 추정
변동비성 (매출액 동인) 경비는 운반비, 포장비 및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외주가공비, 금형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의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치로,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상 구분이 모호하고 금액적 원천이 불분명하여 실적치에서 제외하고 과거 2개년(2015년 및 2016년) 및 2017년 반기를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변동비성 경비의 평균 비율을 산출하여 각 비용 항목을 추정하였습니다. . 과거 3.5개년 실적 및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운반비 | 운반비 | 7,219 | 2,756 | 11,383 | 141 | 7,847 | 9,298 | 10,727 | 12,219 | 13,444 |
매출액 대비 운반비 | 0.06% | 0.02% | 0.04% | 0.00% | 0.02% | 0.02% | 0.02% | 0.02% | 0.02% | |
포장비 | 포장비 | 2,157 | 1,742 | - | - | 1,496 | 1,773 | 2,046 | 2,330 | 2,564 |
매출액 대비 포장비 | 0.02% | 0.01%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소모품비 | 소모품비 | 2,077,630 | 545,893 | 1,242,875 | 713,116 | 1,557,391 | 1,845,230 | 2,128,846 | 2,424,969 | 2,668,083 |
매출액 대비 소모품비 | 15.91% | 3.64% | 4.56% | 3.89% | 4.03% | 4.03% | 4.03% | 4.03% | 4.03% | |
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 | 10,502 | 6,989 | 6,649 | 3,201 | 11,395 | 13,501 | 15,576 | 17,743 | 19,522 |
매출액 대비 지급수수료 | 0.08% | 0.05% | 0.02% | 0.02% | 0.03% | 0.03% | 0.03% | 0.03% | 0.03% | |
외주가공비 | 외주가공비 | 402,565 | 360,935 | 895,758 | 553,997 | 1,100,789 | 1,304,237 | 1,504,702 | 1,714,006 | 1,885,843 |
매출액 대비 외주가공비 | 3.08% | 2.32% | 3.20% | 3.02% | 2.85% | 2.85% | 2.85% | 2.85% | 2.85% | |
금형비 | 금형비 | 128,478 | 305,030 | 530,880 | 346,040 | 740,326 | 877,153 | 1,011,974 | 1,152,740 | 1,268,307 |
매출액 대비 금형비 | 0.98% | 1.96% | 1.90% | 1.89% | 1.92% | 1.92% | 1.92% | 1.92% | 1.92% | |
매출액 | 13,058,120 | 14,996,385 | 27,243,309 | 18,338,145 | 38,641,754 | 45,783,556 | 52,820,615 | 60,167,957 | 66,200,065 | |
합계 | 2,628,551 | 1,223,345 | 2,687,545 | 1,616,495 | 3,419,245 | 4,051,192 | 4,673,872 | 5,324,007 | 5,857,76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4) 고정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는 여비교통비, 통신비, 가스수도료, 전력비,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견본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과거 2개년(2015년 및 2016년) 및 2017년 반기(연환산)의 평균 금액과 최근 사업연도 발생액(2016년) 중 큰 금액에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 실 적 | 추 정(주1)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여비교통비(주2) |
3,437 | 430 | 62 | 1,824 | 3,720 | 3,784 | 3,840 | 3,902 | 3,968 |
통신비(주3) |
- | 73 | 5 | 2 | 28 | 29 | 29 | 30 | 30 |
가스수도료(주2) |
- | 2,465 | 86 | 1,231 | 2,510 | 2,553 | 2,591 | 2,633 | 2,678 |
전력비(주2) |
- | 12,664 | 15,840 | 8,181 | 16,689 | 16,972 | 17,227 | 17,502 | 17,800 |
세금과공과금(주3) |
54 | 68 | - | - | 23 | 23 | 24 | 24 | 24 |
차량유지비(주2) |
17,523 | 2,982 | 335 | 3,705 | 7,559 | 7,687 | 7,802 | 7,927 | 8,062 |
도서인쇄비(주2) |
37,625 | 1,373 | 6,473 | 13,700 | 27,948 | 28,423 | 28,849 | 29,311 | 29,809 |
사무용품비(주3) |
2,928 | 50 | 164 | - | 73 | 74 | 75 | 76 | 78 |
합계 | 61,567 | 20,105 | 22,965 | 28,643 | 58,550 | 59,545 | 60,438 | 61,405 | 62,44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추정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7년 6월)"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추정기간의 물가상승률은 아래 표에서 산정한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 | 1.7% | 1.5% | 1.6% | 1.7%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주2) 제조원가 내 여비교통비 및 가스수도료, 전력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는 피 합병법인의 제조 공정(인력 위주 단순 조립 공정)을 고려할 때, 생산량 및 판매량과 연동되어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도별 매출액 대비 비율 역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고정비로 분류하였습니다. 해당 항목 들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 실 적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
여비교통비 |
3,437 | 430 | 62 | 1,824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03% | 0.00% | 0.00% | 0.01% |
가스수도료 |
- | 2,465 | 86 | 1,231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00% | 0.02% | 0.00% | 0.01% |
전력비 |
- | 12,664 | 15,840 | 8,181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00% | 0.08% | 0.06% | 0.04% |
차량유지비 |
17,523 | 2,982 | 335 | 3,705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13% | 0.02% | 0.00% | 0.02% |
도서인쇄비 |
37,625 | 1,373 | 6,473 | 13,700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29% | 0.01% | 0.02% | 0.07%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3) 2015년 이후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감소하였으며, 금액이 미미하여 고정비성 경비로 판단하였습니다.
(5)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는 연구 인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재료비, 기타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제조원가 내 연구개발비 대체를 하지 아니한 항목이 많아 2015년 실적 수치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실적치는 향후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추가로, 2017년 중 연구 임원이 관리 임원으로 변경되었으며, AQUAPURE 등의 제품이 신규출시되어 제조원가로 구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 실적인 2017년 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급여 및 인건비성 경비 추정 상 연구 인원 수는 본 가치 평가 상 신규 제품에 대한 추정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유지 및 보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 활동 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8년 제조원가 인력 1명 추가 이외 추가적인 연구 인력의 충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평균 급여 등의 산출은 성과급 및 연차 수당 등이 고려된 2016년 연평균 급여 및 2017년 반기 급여 대비 인건비성 경비 비율을 바탕으로 EIU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재료비는 2017년 반기 연구인력 1인당 재료비 사용액을 바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계정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5년 (주10) |
2016년 | 2017년 반기(주9)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급여 | 연구 인원 급여(주1) | 651,136 | 975,135 | 208,408 | 447,267 | 513,280 | 530,731 | 550,899 | 572,935 |
평균 연구 인원(주1) | 5 | 8 | 8 | 8 | 9 | 9 | 9 | 9 | |
1인당 연평균 급여(주2) |
130,227 | 128,594 | 51,041 | 57,508 | 59,996 | 62,036 | 64,393 | 66,969 | |
1인당 연평균 급여 증감율(주3) |
-1.3% | -55.3% | 4.3% | 3.4% | 3.8% | 4.0% | |||
인건비성 경비 |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 | - | 172,403 | 41,479 | 89,018 | 102,156 | 105,630 | 109,643 | 114,029 |
급여 대비 인건비성 경비 비율(주4) |
0.0% | 17.7% | 19.9% | 19.9% | 19.9% | 19.9% | 19.9% | 19.9% | |
재료비 | 재료비(주5) |
- | 256,517 | 130,824 | 249,189 | 278,767 | 282,949 | 287,476 | 292,363 |
연구 인원 1인당 재료비 사용액 | - | 33,828 | 32,040 | 32,040 | 32,584 | 33,073 | 33,602 | 34,174 | |
연구활동 관련 변동비 |
변동비성 기타 비용(주6) |
43,465 | 217,020 | 31,697 | 60,374 | 67,541 | 68,554 | 69,651 | 70,835 |
연구 인원 1인당 기타 비용 사용액 |
28,619 | 7,763 | 7,763 | 7,895 | 8,013 | 8,141 | 8,280 | ||
연구활동 관련 고정비 | 고정비성 기타 비용(주7) |
- | 15,740 | 2,888 | 5,777 | 5,875 | 5,963 | 6,058 | 6,161 |
지급임차료 | 삼성동 사옥(주8) |
- | 31,845 | 10,269 | 17,115 | - | - | - | - |
합계 | 694,600 | 1,668,659 | 425,564 | 868,739 | 967,619 | 993,826 | 1,023,728 | 1,056,323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급여는 추정기간별 평균 연구 인원수에 1인당 연평균 급여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2018년 제조원가 연구 인력 1명 추가 이외 추가적인 연구 인력의 충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
직급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임원 | 1 | - | - | - | - | - |
부장 | 4 | 4 | 4 | 4 | 1 | 1 |
차장 | 2 | 4 | 4 | 4 | 4 | 4 |
과장 | 8 | 9 | 9 | 9 | 4 | 4 |
대리 | 3 | 3 | 3 | 3 | 9 | 9 |
주임 | 2 | 1 | 1 | 1 | 3 | 3 |
사원 | 1 | 1 | 1 | 1 | 1 | 1 |
합계(*1) |
20 | 21 | 22 | 22 | 22 | 22 |
매출원가 소속(*2) |
8 | 8 | 9 | 9 | 9 | 9 |
판매관리비 소속(*2) |
12 | 13 | 13 | 13 | 13 | 13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1) 연평균 인원 임에 따라 합계 상 단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2) 프로젝트 별 귀속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로 구분되나, 2017년 이후 추정기간 동안 비용의 귀속은 2017년 반기 경상연구개발비 내 인건비의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비중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2) 1인당 연평균 급여 산출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직급 | 직급별 급여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임원(*1) | 450,245 | 1 | - | - | - | - | - | - | - | - | - | - |
부장 | 81,287 | 4 | 84,783 | 4 | 87,920 | 4 | 90,909 | 4 | 94,364 | 4 | 98,138 | 4 |
차장 | 79,249 | 2 | 82,656 | 4 | 85,715 | 4 | 88,629 | 4 | 91,997 | 4 | 95,677 | 4 |
과장 | 45,683 | 8 | 47,647 | 9 | 49,410 | 9 | 51,090 | 9 | 53,032 | 9 | 55,153 | 9 |
대리 | 34,707 | 3 | 36,199 | 3 | 37,539 | 3 | 38,815 | 3 | 40,290 | 3 | 41,901 | 3 |
주임 | 30,329 | 2 | 31,634 | 1 | 32,804 | 1 | 33,919 | 1 | 35,208 | 1 | 36,617 | 1 |
사원 | 32,604 | 1 | 34,006 | 1 | 35,264 | 1 | 36,463 | 1 | 37,849 | 1 | 39,363 | 1 |
1인당 평균급여(*1)(*2) | 57,508 | 59,996 | 62,036 | 64,393 | 66,969 |
(*1) 연구 임원의 보직이 2017년 초 관리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급여가 판매비와관리비로 집계되어 2017년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해당 임원 제외 시2016년 1인당 평균급여는 52,551천원입니다.
(*2) 1인당 평균급여는 직급별급여에 평균인원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평균 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이 존재함에 따라 재계산 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추정기간 연도별 직급별 급여는 2016년 직급별 급여에 연도별 EIU 추정 명목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상승률은 하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명목임금상승률 | 4.3% | 3.7% | 3.4% | 3.8% | 4.0%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주3) 2017년 1인당 연평균 급여의 경우, 2016년 직급별 평균 임금에 연도별 EIU 추정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상승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상세 산출 내역은 상기 (주2)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평균임금 하락의 원인은 2016년까지 연구직이었던 임원 1인의 소속이 2017년부터 관리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임원 제외 시, 2016년 1인당 평균급여는 52,551천원으로, 2017년 직급별 평균급여는 9.4%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4) 추정기간의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성 경비는 2017년 초 연구 임원의 관리직 전환 등, 인원 구조가 변경되었음을 고려하여 2017년 반기 연구직 급여 대비 인건비성 경비율인 19.9%가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5) 재료비 역시 2017년 초 연구 인원의 인원 구조가 변경되었음을 고려하여, 2017년 반기 연구 인원 당 재료비를 연환산하여 2017년 추정 인당 재료비를 산출하였으며, 추정기간동안 연도별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물가상승률은 아래 표에서 산정한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 | 1.7% | 1.5% | 1.6% | 1.7%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주6) 변동비는 외주가공비 및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중 AQUAPURE 등의 제품이 신규 출시되어 제조원가로 구분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17년 반기 연구 인원 당 변동비를 연환산하여 2017년 추정 인당 변동비를 산출하였으며, 추정기간동안 연도별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연구 인원 당 변동비 발생액이 감소한 사유는 2016년 중 발생한 SCIZER와 ULFIT의 신규 출시 관련 외주 가공비 및 소모품비 등이 2017년부터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비용은 제품 출시 전 비경상적인 항목으로 판단되어 2017년 반기 실적치를 기준으로 변동비를 추정하였습니다.
(주7) 고정비는 연구 인원의 차량유지비 및 전력비, 가스수도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반기 연환산 금액이 추정기간 동안 연도별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8) 2017년 10월 본사 사옥 매입에 따라 모든 연구 인원 및 연구 시설을 본사로 이전할 계획임에 따라 2017년 반기까지 발생한 월별 임차료에 10개월을 적용하여 2017년 추정치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 이후 경상연구개발비에 배분되는 임차료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임차료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7년 반기 | 월별 임차료 | 월 | 2017년 반영액 | ||
경상연구개발비 | 삼성동 사옥 임차료 | 10,269 | 1,711 | 10 | 17,115 |
(주9) 2017년 반기 수치 상 1인당 연평균 급여 및 1인당 재료비 사용액, 1인당 기타비용 사용액 등은 연환산 수치입니다.
(주10) 2015년의 경우 연구활동에 사용된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및 임차료 등 일부 비용이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되지 아니하여 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비용은 2015년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내 관련 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추정시 동 금액이 반영된 2015년 실적을 고려하였으므로, 본 추정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별도 추정원가
별도 추정원가는 지급임차료 및 건물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지급임차료(주1) | 지급임차료(주2) |
96,566 | 102,144 | 51,720 | 138,200 | 312,000 | 312,000 | 312,000 | 312,000 |
삼성동 사옥 임차료 | 96,566 | 102,144 | 51,720 | 86,200 | - | - | - | - | |
문정동 임차료 |
- | - | - | 52,000 | 312,000 | 312,000 | 312,000 | 312,000 | |
건물관리비(주1) | 건물관리비(주2) |
77,411 | 79,033 | 48,621 | 85,035 | 24,000 | 24,000 | 24,000 | 24,000 |
삼성동 사옥 관리비 | 77,411 | 79,033 | 48,621 | 81,035 | - | - | - | - | |
문정동 관리비 |
- | - | - | 4,000 | 24,000 | 24,000 | 24,000 | 24,000 | |
합계 | 173,977 | 181,178 | 100,341 | 223,235 | 336,000 | 336,000 | 336,000 | 336,00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2017년 중 제조 시설 일체를 문정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중 체결된 임차 계약상 확정된 월 임차료 및 건물관리비가 추정기간동안 지출됨을 가정하였으며, 임차 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월 임차료 및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주2) 지급임차료 및 건물관리비 관련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7년반기 | 월 | 월별 비용 | 2017년 | 월 | 2017년 | 2018년 | 월 | 2018년 | ||
지급임차료 | 삼성동 사옥 임차료 | 51,720 | 6 | 8,620 | 8,620 | 10 | 86,200 | 8,620 | - | - |
문정동 임차료 |
- | - | 26,000 | 26,000 | 2 | 52,000 | 26,000 | 12 | 312,000 | |
합계 | 51,720 | 138,200 | 312,000 | |||||||
건물관리비 | 삼성동 사옥 관리비 | 48,621 | 6 | 8,104 | 8,104 | 10 | 81,035 | 8,104 | - | - |
문정동 관리비 |
- | - | 2,000 | 2,000 | 2 | 4,000 | 2,000 | 12 | 24,000 | |
합계 | 48,621 | 85,035 | 24,000 |
(7) 유ㆍ무형자산 상각비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정책 및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CAPEX 및 유ㆍ무형자산상각비 추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3 CAPEX 및 유ㆍ무형자산상각비의 추정내역
피합병법인의 CAPEX 및 관련 유ㆍ무형자산상각비의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CAPEX(주1) | 70,178 | 69,699 | 175,197 | 3,050,934 | 30,767,868 | 251,316 | 289,943 | 330,275 | 363,386 |
감가상각비 | 73,433 | 85,107 | 109,635 | 57,498 | 234,154 | 342,181 | 370,288 | 406,467 | 436,691 |
무형자산상각비 | 62,121 | 4,545 | 5,135 | 3,836 | 10,104 | 17,023 | 21,030 | 23,220 | 28,114 |
유ㆍ무형자산상각비 합계 | 135,554 | 89,652 | 114,770 | 61,334 | 244,258 | 359,204 | 391,318 | 429,687 | 464,805 |
매출원가 | - | 2,832 | 8,570 | 4,549 | 39,498 | 19,627 | 17,339 | 23,880 | 25,856 |
판관비 | 135,554 | 86,820 | 106,201 | 56,785 | 204,760 | 339,577 | 373,978 | 405,806 | 438,949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유ㆍ무형자산대장상의 취득금액 증가분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1) CAPEX
CAPEX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과거 5개년 실적 및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유형자산 | 토지(주1) | - | - | - | - | 21,700,000 | - | - | - | - |
건물(주1) | - | - | - | 2,950,000 | 8,846,000 | - | - | - | - | |
기계장치(주2) | - | - | 27,800 | - | - | 16,794 | 19,376 | 22,071 | 24,284 | |
차량운반구 | 38,709 | 36,568 | 65,509 | 46,261 | 92,523 | 112,998 | 130,366 | 148,500 | 163,387 | |
비품 | 27,898 | 31,782 | 60,198 | 10,298 | 20,596 | 78,641 | 90,729 | 103,349 | 113,710 | |
시설장치 | 3,570 | 1,350 | 12,900 | - | - | 10,765 | 12,420 | 14,148 | 15,566 | |
유형자산 소계 | 70,178 | 69,699 | 166,407 | 3,006,560 | 30,659,119 | 219,199 | 252,890 | 288,067 | 316,947 | |
무형자산 | 상표권 | - | - | 2,221 | 6,212 | 12,424 | 5,095 | 5,878 | 6,696 | 7,367 |
특허권 | - | - | 6,568 | 38,162 | 76,324 | 27,022 | 31,176 | 35,512 | 39,072 | |
무형자산 소계 | - | - | 8,790 | 44,374 | 88,749 | 32,117 | 37,054 | 42,208 | 46,439 | |
임차보증금 납입 (주3) | - |
- |
- |
20,000 | ||||||
합계 | 70,178 | 69,699 | 175,197 | 3,050,934 | 30,767,868 | 251,316 | 289,943 | 330,275 | 363,386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2017년 10월 본사 사옥을 총 30,546백만원에 매입할 계획임에 따라 지출 예상 금액을 전액 CAPEX에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1,406백만원 포함). 또한, 2017년 5월 사옥 취득 관련 계약금 2,950 백만원이 지출되어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사옥 취득 완료 시 건물로 본 계정 대체될 예정입니다.
(주2) (주1)에서 설명되는 사옥 취득 건을 제외하면, 과거 2개년(2015년 및 2016년) 및 2017년 반기의 CAPEX 금액은 매출액 대비 0.5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사옥 매입건을 제외한 2017년 CAPEX는 2017년 반기를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임차보증금은 2017년 일회성 발생으로 추정), 2017년 이후 추정기간의 CAPEX 금액은 매출액 대비 0.55% 씩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계정별 CAPEX 취득액 비율에 따라 향후 추정기간 동안 CAPEX 취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기간의 CAPEX 취득액(416백만원)이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비 지출액(385백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추정기간동안 감가상각비에 대한 재투자는 매출액 대비 0.55%로 가정된 CAPEX 취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실적(*2)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1)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연도별 CAPEX 지출액 | 70,178 | 69,699 | 175,197 | 100,934 | 221,868 | 251,316 | 289,943 | 330,275 | 363,386 |
매출액 | 13,058,120 | 14,996,385 | 27,243,309 | 18,338,145 | 38,641,754 | 45,783,556 | 52,820,615 | 60,167,957 | 66,200,065 |
매출액 대비 비율 | 0.54% | 0.46% | 0.64% | 0.55% | 0.57% | 0.55% | 0.55% | 0.55% | 0.55% |
사옥 취득 관련 CAPEX |
- | - | - | 2,950,000 |
30,546,000 | - | - | - | - |
Total CAPEX | 70,178 | 69,699 | 175,197 | 3,050,934 | 30,767,868 | 251,316 | 289,943 | 330,275 | 363,386 |
(*1) 사옥 취득 관련 계약금 지출액은 비경상적인 항목으로 판단되어 매출액 대비 CAPEX 비율 산출에 제외하였습니다.
(*2) 과거 계정별 CAPEX 취득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CAPEX 취득액 비율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합계액 | |||
유형자산 | 기계장치 | - | - | 27,800 | - | 27,800 | 6.68% |
차량운반구 | 38,709 | 36,568 | 65,509 | 46,261 | 187,047 | 44.96% | |
비품 | 27,898 | 31,782 | 60,198 | 10,298 | 130,176 | 31.29% | |
시설장치 | 3,570 | 1,350 | 12,900 | - | 17,820 | 4.28% | |
무형자산 | 상표권 | - | - | 2,221 | 6,212 | 8,434 | 2.03% |
특허권 | - | - | 6,568 | 38,162 | 44,730 | 10.75% | |
합계 | 70,178 | 69,699 | 175,197 | 100,933 | 416,007 | 100.00% |
(주3) 2017년 하반기 생산팀이 문정동에 위치한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할 예정인 임차보증금 500백만원을 향후에도 동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임을 고려하여 CAPEX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본사를 이전 함에 따라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본사 사옥에 대한 임차보증금 480만원을 반환받을 예정이므로 두 금액의 차액인 20백만원을 CAPEX에 반영하였습니다.
(2) 유ㆍ무형자산상각비
유ㆍ무형자산상각비는 기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추가 투자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투자분은 기중 취득을 가정하였습니다. 기업 가치 산정에있어, 추정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기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추정기간동안의 현금유출을 수반하는 CAPEX 투자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추정기간 이후 영구가치와 관련된 CAPEX 지출액은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유형자산 | 기존자산 | 73,433 | 85,107 | 109,635 | 57,498 | 112,267 | 76,487 | 57,385 | 39,469 | 9,191 |
신규자산 | - | - | - | - | 121,887 | 265,694 | 312,903 | 366,998 | 427,500 | |
소계 | 73,433 | 85,107 | 109,635 | 57,498 | 234,154 | 342,181 | 370,288 | 406,467 | 436,691 | |
무형자산 | 기존자산 | 62,121 | 4,545 | 5,135 | 3,836 | 5,045 | 5,045 | 5,045 | 2,643 | 2,402 |
신규자산 | - | - | - | - | 5,059 | 11,978 | 15,985 | 20,577 | 25,712 | |
소계 | 62,121 | 4,545 | 5,135 | 3,836 | 10,104 | 17,023 | 21,030 | 23,220 | 28,114 | |
합계 | 135,554 | 89,652 | 114,770 | 61,334 | 244,258 | 359,204 | 391,318 | 429,687 | 464,80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3.2.4 판매비와 관리비의 추정 내역
판매비와 관리비는 세부 비용 항목을 원가 동인별로 노무비, 변동비 (매출액 동인), 고정비, 연구개발비, 별도추정원가, 유ㆍ무형자산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2014년의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치로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상 구분이 모호하고 금액적 원천이 불분명하여 실적치에서 제외하고 과거 2개년(2015년 및 2016년) 및 2017년 반기를 기준으로 각 비용 항목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연구와 관련된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및 임차료 등 일부 계정의 경상연구개발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나, 분석기준일 현재 2015년의 각 계정별 정확한 대체 비용을 파악할 수 없어 보수적인관점에서 2015년까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되지 아니한 전체 금액을 바탕으로 향후 추정기간의 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주2) | 추 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노무비 (인건비성 경비 포함) | 3,160,823 | 3,914,161 | 4,259,600 | 2,337,437 | 4,975,212 | 5,291,370 | 5,460,714 | 5,653,923 | 5,864,618 |
변동비성 (매출액 동인) 경비 | 1,993,415 | 1,996,527 | 3,319,931 | 1,912,664 | 4,349,955 | 5,070,709 | 5,803,120 | 6,590,074 | 7,308,706 |
고정비성 경비 | 528,600 | 896,846 | 1,247,267 | 732,097 | 1,526,689 | 1,551,412 | 1,573,597 | 1,597,616 | 1,623,544 |
경상연구개발비 | - | 334,178 | 1,079,335 | 873,201 | 1,756,170 | 1,958,100 | 2,006,129 | 2,060,565 | 2,119,835 |
별도 추정원가 | 254,297 | 85,714 | 316,705 | 212,567 | 296,755 | 39,687 | 40,282 | 40,927 | 41,622 |
유ㆍ무형자산 상각비(주1) | 135,554 | 86,820 | 106,201 | 56,785 | 204,760 | 339,577 | 373,978 | 405,806 | 438,949 |
합계 | 6,072,688 | 7,314,246 | 10,329,038 | 6,124,752 | 13,109,541 | 14,250,855 | 15,257,821 | 16,348,911 | 17,397,27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정책 및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CAPEX 및 유ㆍ무형자산상각비 추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2016년 주식보상비용은 노무비에서 고정비성 경비로 분류를 변경하여 추정함에 따라 실적치를 수정하였습니다.
(1) 노무비의 추정
인건비성 경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과거 2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계정 | 구 분(주6) | 실 적 | 추 정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급여 | 급여(주1) | 3,184,762 | 3,602,713 | 1,883,500 | 4,105,101 | 4,365,966 | 4,505,694 | 4,665,112 | 4,838,960 |
평균인원(주1) | 32 | 50 | 67 | 67 | 71 | 72 | 73 | 74 | |
1인당 연평균 급여(주2) |
101,104 | 72,782 | 56,224 | 61,731 | 61,929 | 63,017 | 64,346 | 65,836 | |
1인당 연평균 급여 증감률(주3) |
-28.0% | -15.2% | 0.3% | 1.8% | 2.1% | 2.3% | |||
퇴직급여 | 퇴직급여 | 267,620 | 262,259 | 206,552 | 342,092 | 363,831 | 375,474 | 388,759 | 403,247 |
급여 대비 퇴직급여 비율(주4) |
8.4% | 7.3% | 11.0% | 8.3% | 8.3% | 8.3% | 8.3% | 8.3% |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461,779 | 394,628 | 247,385 | 528,020 | 561,573 | 579,546 | 600,051 | 622,412 |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주5) |
14.5% | 11.0% | 13.1% | 12.9% | 12.9% | 12.9% | 12.9% | 12.9% | |
합계 | 3,914,161 | 4,259,600 | 2,337,437 | 4,975,212 | 5,291,370 | 5,460,714 | 5,653,923 | 5,864,61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급여는 추정기간별 평균인원수에 1인당 연평균 급여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망은 주로 대리점 및 인터넷 사이트, 학술회의 및 전시회 등을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매출액과 영업 인원 및 관리 인원의 직접적인 상관 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2017년 중 영업 및 관리 인원을 충분히 충원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매년 1명의 영업 인원 신규 채용이 발생함을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가치 평가 상 신규 제품의 매출 추정을 제외함에 따라 신규 제품 영업 관련 인원의 충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
직급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임원 | 2 | 3 | 3 | 3 | 3 | 3 |
부장 | 4 | 3 | 3 | 3 | 3 | 3 |
차장 | 5 | 7 | 7 | 7 | 7 | 7 |
과장 | 19 | 26 | 27 | 27 | 27 | 27 |
대리 | 14 | 18 | 20 | 21 | 22 | 23 |
주임 | 3 | 4 | 4 | 4 | 4 | 4 |
사원 | 4 | 7 | 7 | 7 | 7 | 7 |
합계(*) |
50 | 67 | 71 | 72 | 73 | 74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 연평균 인원임에 따라 합계 상 단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2) 1인당 연평균 급여 산출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직급 | 직급별 급여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임원(*1) | 313,400 | 2 | 338,667 | 3 | 338,667 | 3 | 338,667 | 3 | 338,667 | 3 | 338,667 | 3 |
부장 | 121,688 | 4 | 126,921 | 3 | 131,617 | 3 | 136,092 | 3 | 141,264 | 3 | 146,914 | 3 |
차장 | 89,189 | 5 | 93,024 | 7 | 96,466 | 7 | 99,746 | 7 | 103,537 | 7 | 107,678 | 7 |
과장 | 52,702 | 19 | 54,969 | 26 | 57,002 | 27 | 58,941 | 27 | 61,180 | 27 | 63,627 | 27 |
대리 | 23,095 | 14 | 24,088 | 18 | 24,979 | 20 | 25,829 | 21 | 26,810 | 22 | 27,883 | 23 |
주임 | 20,537 | 3 | 21,420 | 4 | 22,213 | 4 | 22,968 | 4 | 23,841 | 4 | 24,795 | 4 |
사원 | 21,771 | 4 | 22,707 | 7 | 23,548 | 7 | 24,348 | 7 | 25,274 | 7 | 26,284 | 7 |
1인당 평균급여(*2) | 61,731 | 61,929 | 63,017 | 64,346 | 65,836 |
(*1) 연구 임원의 보직이 2017년 초 관리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원이 1인 증가하였으며, 2017년 연봉계약 상 금액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직 변경임원(경상연구개발비 -> 판매비와관리비)의 2016년 연봉은 450백만원이었으나, 2017년 350백만원으로 22.2% 감소함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내 평균 직급별 급여 상승 폭이 크지 아니하였습니다.
(*2) 1인당 평균급여는 직급별급여에 평균인원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평균 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이 존재함에 따라 재계산 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추정기간 연도별 직급별 급여는 2016년 직급별 급여에 연도별 EIU 추정 명목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상승률은 하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명목임금상승률 | 4.3% | 3.7% | 3.4% | 3.8% | 4.0%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주3) 2017년 대비 2016년 평균급여가 감소한 원인은 과장급 이하 인원의 신규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실질적으로 임원, 부장급 관리직 인원 6명을 제외한 2016년 1인당 평균급여는 42,374천원으로, 2017년의 1인당 평균급여는 44,766천원(임원 및 부장급 관리직 인원 6명 제외)으로 5.6%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4) 퇴직급여는 급여의 1/12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5) 복리후생비는 연도별 변동이 존재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급여 대비 평균 복리후생비율인 12.9%가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가정하였습니다.
(주6) 주식보상비용은 고정비 항목에서 추정하였습니다.
(3) 변동비성 (매출액 동인) 경비의 추정
변동비성 (매출액 동인) 경비는 여비교통비, 판매촉진비 및 운반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수출제비용, 판매수수료, 판매보증비, 견본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2개년 및 2017년 1분기 매출액 대비 변동비성 경비의 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각 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2014년의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치로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 상 구분이 모호하고 금액적 원천이 불분명하여 실적치에서 제외하고 과거 2개년(2015년 및 2016년) 및 2017년 반기를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변동비성 경비의 평균 비율을 산출하여 각 비용 항목을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 실적 및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여비교통비 | 여비교통비 | 141,183 | 220,815 | 393,914 | 230,998 | 538,154 | 637,616 | 735,619 | 837,944 | 921,951 |
매출액 대비 여비교통비 | 1.1% | 1.5% | 1.4% | 1.3% | 1.4% | 1.4% | 1.4% | 1.4% | 1.4% | |
판매촉진비 | 판매촉진비 | - | 6,865 | 3,557 | 2,874 | 9,598 | 11,371 | 13,119 | 14,944 | 16,442 |
매출액 대비 판매촉진비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
운반비 | 운반비 | 64,602 | 93,714 | 201,648 | 124,156 | 263,037 | 311,652 | 359,554 | 409,567 | 450,628 |
매출액 대비 운반비 | 0.5% | 0.6% | 0.7% | 0.7% | 0.7% | 0.7% | 0.7% | 0.7% | 0.7% | |
소모품비 | 소모품비 | 39,636 | 55,636 | 86,348 | 23,227 | 104,926 | 124,318 | 143,426 | 163,377 | 179,756 |
매출액 대비 소모품비 | 0.3% | 0.4% | 0.3% | 0.1% | 0.3% | 0.3% | 0.3% | 0.3% | 0.3% | |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비 | 390,841 | 332,117 | 538,754 | 424,233 | 837,960 | 992,833 | 1,145,434 | 1,304,764 | 1,435,572 |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 3.0% | 2.2% | 2.0% | 2.3% | 2.2% | 2.2% | 2.2% | 2.2% | 2.2% | |
대손상각비 | 대손상각비 | - | 114,339 | 205,328 | - | 292,928 | 347,068 | 400,413 | 456,110 | 501,838 |
매출액 대비 대손상각비 | 0.0% | 0.8% | 0.8% | 0.0% | 0.8% | 0.8% | 0.8% | 0.8% | 0.8% | |
수출제비용 | 수출제비용 | - | 8,926 | 77,912 | 31,924 | 69,606 | 83,856 | 97,613 | 111,522 | 121,642 |
수출 매출액 대비 수출제비용 | 0.0% | 0.1% | 0.4% | 0.2% | 0.3% | 0.3% | 0.3% | 0.3% | 0.3% | |
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 | 1,357,153 | 991,451 | 1,263,083 | 732,230 | 1,584,757 | 1,793,059 | 2,020,819 | 2,281,323 | 2,569,044 |
내수 매출액 대비 판매수수료 | 17.0% | 13.1% | 13.2% | 12.7% | 13.0% | 13.0% | 13.0% | 13.0% | 13.0% | |
판매보증비 | 판매보증비 | - | 83,880 | 151,308 | 117,781 | 226,312 | 268,140 | 309,353 | 352,384 | 387,712 |
매출액 대비 판매보증비 | 0.0% | 0.6% | 0.6% | 0.6% | 0.6% | 0.6% | 0.6% | 0.6% | 0.6% | |
견본비 | 견본비 | - | 88,784 | 398,079 | 225,242 | 422,677 | 500,796 | 577,770 | 658,137 | 724,119 |
매출액 대비 견본비 | 0.0% | 0.6% | 1.5% | 1.2% | 1.1% | 1.1% | 1.1% | 1.1% | 1.1% | |
매출액 | 13,058,120 | 14,996,385 | 27,243,309 | 18,338,145 | 38,641,754 | 45,783,556 | 52,820,615 | 60,167,957 | 66,200,065 | |
합계 | 1,993,415 | 1,996,527 | 3,319,931 | 1,912,664 | 4,349,955 | 5,070,709 | 5,803,120 | 6,590,074 | 7,308,706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4) 고정비성 경비
고정비성 경비는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과거 2개년(2015년 및 2016년) 및 2017년 반기(연환산)의 평균 금액과 2017년 반기(연환산) 발생액 중 큰 금액에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4년의 재무 실적은 추정에서 제외하였는 데,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수치로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상 구분이 모호하고 금액적 원천이 불분명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 실 적 | 추 정(주1)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접대비(주2) |
12,867 | 57,870 | 19,659 | 5,314 | 29,973 | 30,483 | 30,940 | 31,435 | 31,969 |
통신비(주2) |
13,779 | 14,475 | 32,972 | 15,089 | 30,782 | 31,305 | 31,775 | 32,283 | 32,832 |
사무용품비(주2) |
13,231 | 20,329 | 27,298 | 15,334 | 31,282 | 31,814 | 32,291 | 32,807 | 33,365 |
세금과공과(주2) |
61,340 | 12,822 | 51,892 | 17,792 | 36,296 | 36,913 | 37,467 | 38,066 | 38,713 |
보험료(주2) |
30,683 | 60,386 | 22,355 | 16,038 | 39,038 | 39,701 | 40,297 | 40,942 | 41,638 |
차량유지비(주2) |
57,376 | 73,225 | 48,445 | 23,649 | 57,449 | 58,426 | 59,302 | 60,251 | 61,275 |
교육훈련비(주2) |
1,545 | 1,532 | 2,002 | 4,028 | 8,217 | 8,357 | 8,482 | 8,618 | 8,764 |
도서인쇄비(주2) |
11,422 | 75,623 | 115,548 | 77,651 | 158,407 | 161,100 | 163,517 | 166,133 | 168,957 |
지급수수료(주2) |
326,356 | 580,585 | 921,060 | 520,996 | 1,062,833 | 1,080,901 | 1,097,114 | 1,114,668 | 1,133,618 |
주식보상비용(주3) | - | - | 6,034 | 36,206 | 72,413 | 72,413 | 72,413 | 72,413 | 72,413 |
합계 | 528,600 | 896,846 | 1,247,267 | 732,097 | 1,526,689 | 1,551,412 | 1,573,597 | 1,597,616 | 1,623,544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추정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7년 6월)"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 | 1.7% | 1.5% | 1.6% | 1.7%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주2) 판매비와관리비 내 차량유지비 및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은 계정 성격과 연도별 매출액 대비 발생율을 고려할 때, 매출액 및 판매량과 연관이 없는항목으로 판단되어 고정비로 분류하였습니다. 특히, 지급수수료는 회계법인 및법무법인에 지출되는 각종 용역 수수료가 대부분이며, 이외 대학교 등 연구단체에 지출되는 자문료로 구성되어 있어 고정비성 비용의 성격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정비성 경비의 연도별 매출액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 실 적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
접대비 | 12,867 | 57,870 | 19,659 | 5,314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10% | 0.39% | 0.07% | 0.03% |
통신비(*) |
13,779 | 14,475 | 32,972 | 15,089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11% | 0.10% | 0.12% | 0.08% |
사무용품비(*) | 13,231 | 20,329 | 27,298 | 15,334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10% | 0.14% | 0.10% | 0.08% |
세금과공과 | 61,340 | 12,822 | 51,892 | 17,792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47% | 0.09% | 0.19% | 0.10% |
보험료 | 30,683 | 60,386 | 22,355 | 16,038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23% | 0.40% | 0.08% | 0.09% |
차량유지비 |
57,376 | 73,225 | 48,445 | 23,649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44% | 0.49% | 0.18% | 0.13% |
교육훈련비(*) |
1,545 | 1,532 | 2,002 | 4,028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01% | 0.01% | 0.01% | 0.02% |
도서인쇄비 |
11,422 | 75,623 | 115,548 | 77,651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0.09% | 0.50% | 0.42% | 0.42% |
지급수수료 |
326,356 | 580,585 | 921,060 | 520,996 |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 | 2.50% | 3.87% | 3.38% | 2.84%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 사무용품비 및 교육훈련비, 통신비는 매출액과 연동되기 보다 직원수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이 미미하며, 본 가치 평가에서 신규 제품에 대한 추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영업과관리 인력이 연 1명 수준의 신규 채용 규모만 유지하는 등,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고정비성 경비로 분류하였습니다.
(주3) 2017년 주식보상비는 2017년 반기 기준 주식보상비를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기간동안 동액이 발생함을 가정하였습니다.
(5) 경상연구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는 연구 인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등 인건비성 경비,재료비, 기타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판매비와관리비 내 연구개발비 대체를 하지 아니한 항목이 많아 2015년 실적 수치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실적치는 향후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추가로, 2017년 중 연구 임원이 관리 임원으로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 실적인 2017년 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급여 및 인건비성 경비 추정 상 연구 인원 수는 본 가치 평가 상 신규 제품에 대한 추정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유지 및 보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연구 활동 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8년 제조원가 인력 1명 추가 이외 추가적인 연구 인력의 충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평균 급여 등의 산출은 성과급 및 연차 수당 등이 고려된 2016년 연평균 급여 및 2017년 반기 급여 대비 인건비성 경비 비율을 바탕으로 EIU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재료비는 2017년 반기 연구인력 1인당 재료비 사용액을 바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계정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5년 (주10) |
2016년 | 2017년 반기(주9)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급여 | 연구 인원 급여(주1) | 310,763 | 488,198 | 327,519 | 702,894 | 806,635 | 834,061 | 865,755 | 900,385 |
평균 연구 인원(주1) | 9 | 12 | 13 | 12 | 13 | 13 | 13 | 13 | |
1인당 연평균 급여(주2) |
34,529 | 40,683 | 54,587 | 57,508 | 59,996 | 62,036 | 64,393 | 66,969 | |
1인당 연평균 급여 증감률(주3) |
17.8% | 41.4% | 4.3% | 3.4% | 3.8% | 4.0% | |||
인건비성 경비 |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 | - | 71,645 | 71,190 | 152,783 | 175,332 | 181,294 | 188,183 | 195,710 |
급여 대비 인건비성 경비 비율(주4) |
0.0% | 14.7% | 21.7% | 21.7% | 21.7% | 21.7% | 21.7% | 21.7% | |
재료비 | 재료비(주5) |
- | 257,965 | 315,851 | 601,622 | 673,034 | 683,130 | 694,060 | 705,859 |
연구 인원 1인당 재료비 사용액 | - | 21,497 | 49,222 | 49,222 | 50,059 | 50,810 | 51,623 | 52,501 | |
연구활동 관련 변동비 | 변동비성 기타 비용(주6) |
23,414 | 239,151 | 136,801 | 260,574 | 291,504 | 295,877 | 300,611 | 305,721 |
연구 인원 1인당 기타 비용 사용액 | 19,929 | 21,319 | 21,319 | 21,682 | 22,007 | 22,359 | 22,739 | ||
연구활동 관련 고정비 | 고정비성 기타 비용(주7) |
- | 9,157 | 5,701 | 11,401 | 11,595 | 11,769 | 11,957 | 12,160 |
지급임차료 | 삼성동 사옥(주8) |
- | 13,219 | 16,138 | 26,897 | - | - | - | - |
합계 | 334,178 | 1,079,335 | 873,201 | 1,756,170 | 1,958,100 | 2,006,129 | 2,060,565 | 2,119,83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급여는 추정기간별 평균 연구 인원수에 1인당 연평균 급여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구 인력의 충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
직급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임원 | 1 | - | - | - | - | - |
부장 | 4 | 4 | 4 | 4 | 1 | 1 |
차장 | 2 | 4 | 4 | 4 | 4 | 4 |
과장 | 8 | 9 | 9 | 9 | 4 | 4 |
대리 | 3 | 3 | 3 | 3 | 9 | 9 |
주임 | 2 | 1 | 1 | 1 | 3 | 3 |
사원 | 1 | 1 | 1 | 1 | 1 | 1 |
합계(*1) |
20 | 21 | 22 | 22 | 22 | 22 |
매출원가 소속(*2) |
8 | 8 | 9 | 9 | 9 | 9 |
판매관리비 소속(*2) |
12 | 13 | 13 | 13 | 13 | 13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1) 연평균 인원임에 따라 합계 상 단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2) 프로젝트 별 귀속에 따라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로 구분되나, 2017년 이후 추정기간 동안 비용의 귀속은 2017년 반기 경상연구개발비 내 인건비의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비중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주2) 1인당 연평균 급여 산출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직급 | 직급별 급여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직급별 급여 (*3) |
평균 인원 |
임원(*1) | 450,245 | 1 | - | - | - | - | - | - | - | - | - | - |
부장 | 81,287 | 4 | 84,783 | 4 | 87,920 | 4 | 90,909 | 4 | 94,364 | 4 | 98,138 | 4 |
차장 | 79,249 | 2 | 82,656 | 4 | 85,715 | 4 | 88,629 | 4 | 91,997 | 4 | 95,677 | 4 |
과장 | 45,683 | 8 | 47,647 | 9 | 49,410 | 9 | 51,090 | 9 | 53,032 | 9 | 55,153 | 9 |
대리 | 34,707 | 3 | 36,199 | 3 | 37,539 | 3 | 38,815 | 3 | 40,290 | 3 | 41,901 | 3 |
주임 | 30,329 | 2 | 31,634 | 1 | 32,804 | 1 | 33,919 | 1 | 35,208 | 1 | 36,617 | 1 |
사원 | 32,604 | 1 | 34,006 | 1 | 35,264 | 1 | 36,463 | 1 | 37,849 | 1 | 39,363 | 1 |
1인당 평균급여(*2) | 57,508 | 59,996 | 62,036 | 64,393 | 66,969 |
(*1) 연구 임원의 보직이 2017년 초 관리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급여가 판매비와관리비로 집계되어 2017년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해당 임원 제외 시2016년 1인당 평균급여는 52,551천원입니다.
(*2) 1인당 평균급여는 직급별급여에 평균인원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였으며,평균 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이 존재함에 따라 재계산 시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추정기간 연도별 직급별 급여는 2016년 직급별 급여에 연도별 EIU 추정 명목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상승률은 하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명목임금상승률 | 4.3% | 3.7% | 3.4% | 3.8% | 4.0%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주3) 2017년 1인당 연평균 급여의 경우, 2016년 직급별 평균 임금에 연도별 EIU 추정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상승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상세 산출 내역은 상기 (주2)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2017년 평균임금 하락의 원인은 2016년까지 연구직이었던 임원 1인의 소속이 2017년부터 관리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임원 제외 시, 2016년 1인당 평균급여는 52,551천원으로, 2017년 직급별 평균급여는 9.4%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4) 추정기간의 복리후생비 및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성 경비는 2017년 초 연구 임원의 관리직 전환 등, 인원 구조가 변경되었음을 고려하여 2017년 반기 연구직 급여 대비 인건비성 경비율인 21.7%가 추정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5) 재료비 역시 2017년 중 연구 대상 제품 품목 수가 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2017년초 연구 인원의 인원 구조가 변경되었음을 고려하여, 2017년 반기 연구 인원 당 재료비를 연환산하여 2017년 추정 1인당 재료비 발생액을 산출하였으며, 추정기간 동안 연도별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7년 연구 인원 1인당 재료비가 2016년 반기 실적의 연평균 발생액 보다 컸던 원인은 'TIET' 관련된 재료비가 일시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주6) 변동비는 외주가공비 및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과 2017년 연구 품목이 변동 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반기 연구 인원 당 변동비가 추정기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연도별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7) 고정비는 연구 인원의 차량유지비 및 전력비, 가스수도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반기 연환산 발생액이 추정기간 동안 연도별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8) 2017년 10월 본사 사옥 매입에 따라 모든 연구 인원 및 연구 시설을 본사로 이전할 계획임에 따라 2017년 반기까지 발생한 월별 임차료에 10개월을 적용하여 2017년 추정치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 이후 경상연구개발비에 배분되는 임차료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임차료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7년 반기 | 월별 임차료 | 월 | 2017년 반영액 | ||
경상연구개발비 | 삼성동 사옥 임차료 | 16,138 | 2,690 | 10 | 26,897 |
(주9) 2017년 반기 수치 상 1인당 연평균 급여 및 1인당 재료비 사용액, 1인당 기타비용 사용액 등은 연환산 수치입니다.
(주10) 2015년의 경우 연구활동에 사용된 외주가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및 임차료 등 일부 비용이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되지 아니하여 실적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비용은 2015년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내 관련 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추정시 동 금액이 반영된 2015년 실적을 고려하였으므로, 본 추정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별도 추정원가
별도 추정원가는 지급임차료 및 건물관리비, 수선비 및 수도광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3개년 및 2017년 반기 실적, 향후 5개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 정 | 실 적 | 추 정(주2)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지급임차료(주1) | 249,523 | 51,397 | 243,682 | 162,388 | 270,647 | - | - | - | - |
건물관리비(주1) | - | 28,347 | 58,100 | 40,500 | 6,750 | - | - | - | - |
수도광열비 | 4,774 | 5,970 | 14,923 | 9,679 | 19,358 | 19,687 | 19,982 | 20,302 | 20,647 |
재산세 (주3) | - | - | - | - | - | 20,000 | 20,300 | 20,625 | 20,975 |
합계 | 254,297 | 85,714 | 316,705 | 212,567 | 296,755 | 39,687 | 40,282 | 40,927 | 41,62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2017년 중 본사 사옥을 매입할 계획임으로, 2018년 이후 지급임차료 및 건물관리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2) 지급임차료 및 건물관리비, 수도광열비 관련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1) | 실 적 | 추 정 | |||||||
---|---|---|---|---|---|---|---|---|---|
2017년반기 | 월 | 월별 비용 | 2017년 | 월 | 2017년 | 2018년 | 월 | 2018년 | |
지급임차료 | 162,388 | 6 | 27,065 | 27,065 | 10 | 270,647 | 27,065 | - | - |
건물관리비 | 40,500 | 6 | 6,750 | 6,750 | 10 | 67,500 | 6,750 | - | - |
수도광열비(*2) |
9,679 | 6 | 1,613 | 1,613 | 12 | 19,358 | 1,641 | 12 | 19,687 |
(*1) 피 합병법인 구입 예정인 건물은 신규 건축물임에 따라 추정기간 동안 수선비는 별도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 2017년 수도광열비는 이전할 본사 사옥 면적이 현재 임차 면적과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2017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 산정에 사용된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 | 1.7% | 1.5% | 1.6% | 1.7%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주3) 2017년 중 사옥을 자가로 소유함에 따라 2018년부터 재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이 추정한 재산세는 연간 18,705천원이나 공시지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재산세는 20,0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추정기간 동안 향후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물가 상승률 산정에 사용된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 | 1.7% | 1.5% | 1.6% | 1.7% |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6)
3.2.4 법인세비용의 추정내역
법인세비용은 추정 세전 영업이익이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2%, 200억 초과는 24.2%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 합병법인은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어 평가 기준일 현재 이월세액 공제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보수적인 관점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세전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보아 향후 납부할 법인세를 추정하였습니다. 추정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구간별 세율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세전영업이익(A) | 13,372,930 | 17,230,236 | 21,417,514 | 25,490,593 | 28,694,771 | |
과세표준(B=A) | 13,372,930 | 17,230,236 | 21,417,514 | 25,490,593 | 28,694,771 | |
산출세액 (C= B*구간별 세율) | 2,920,045 | 3,768,652 | 4,721,038 | 5,706,724 | 6,482,134 | |
2억 이하 | 11%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22,000 |
2억 초과 200억 이하 | 22% | 2,898,045 | 3,746,652 | 4,356,000 | 4,356,000 | 4,356,000 |
200억 초과 | 24.2% | 343,038 | 1,328,724 | 2,104,134 | ||
법인세비용 (D=C) | 2,920,045 | 3,768,652 | 4,721,038 | 5,706,724 | 6,482,134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3.2.5 순운전자본의 추정내역
피합병법인의 순운전자본은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예수금 및 판매보증충당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금 수령 등에 따라 과거 매출 채권 회전율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있는 해외 매출채권을 제외한 전 계정의 추정은 감사를 득한 실적치인 2015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의 과거 2.5개년 실적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3.5개년 실적 및 향후 5개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유동자산(A) | 442,508 | 2,453,684 | 6,251,667 | 7,552,321 | 7,049,671 | 8,271,503 | 9,466,813 | 10,776,433 | 11,839,325 |
매출채권 | 274,059 | 499,337 | 1,608,834 | 2,255,060 | 2,001,501 | 2,378,968 | 2,749,353 | 3,133,597 | 3,441,971 |
미수금 | 35,264 | 17,758 | 61,282 | 80,099 | 66,282 | 78,532 | 90,603 | 103,205 | 113,552 |
선급금 | 129,358 | 264,055 | 584,931 | 469,065 | 433,335 | 507,392 | 590,601 | 688,541 | 768,468 |
선급비용 | 3,827 | 4,239 | 4,243 | 35,073 | 11,313 | 11,505 | 11,678 | 11,865 | 12,066 |
재고자산 | - | 1,668,294 | 3,992,377 | 4,713,024 | 4,537,239 | 5,295,106 | 6,024,579 | 6,839,225 | 7,503,267 |
유동부채(B) | 1,386,902 | 2,371,152 | 4,360,717 | 5,138,608 | 5,343,157 | 6,562,827 | 7,879,290 | 9,325,198 | 10,856,468 |
매입채무 | 269,085 | 49,531 | 176,813 | 569,673 | 255,556 | 299,231 | 348,303 | 406,062 | 453,198 |
미지급금 | 42,174 | 93,878 | 373,022 | 403,811 | 299,039 | 354,308 | 408,766 | 465,626 | 512,307 |
미지급비용 | 47,895 | 284,914 | 344,101 | 275,775 | 283,859 | 311,054 | 329,273 | 348,964 | 369,495 |
선수금 | 988,274 | 1,656,914 | 3,205,570 | 3,625,547 | 4,182,453 | 5,230,278 | 6,385,798 | 7,656,565 | 9,038,890 |
예수금 | 39,473 | 202,035 | 109,903 | 112,494 | 141,466 | 153,761 | 160,033 | 166,490 | 172,866 |
판매보증충당부채 | - | 83,880 | 151,308 | 151,308 | 180,782 | 214,194 | 247,117 | 281,491 | 309,711 |
순운전자본(A-B) | (944,394) | 82,532 | 1,890,949 | 2,413,713 | 1,706,514 | 1,708,676 | 1,587,524 | 1,451,235 | 982,857 |
순운전자본증감(주1) | (1,026,926) | (1,808,417) | (522,764) | 184,436 | (2,162) | 121,152 | 136,289 | 468,37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추정기간동안 법인세부담액이 발생하나, 이를 해당년도에 즉시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순운전자본 추정 시 미지급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가)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피합병법인의 과거 국내 매출 및 해외 매출 비율 변동이 크며 대금 지급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매출분과 해외 매출분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 수치로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국내 매출분은 과거 2.5개년도(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의 평균 잔액 기준 매출채권 회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해외 매출분은 지속적으로 매출채권 회전율이 커지는 상황임에 따라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장 최근기간의 회전율인 2017년 6월말 매출채권 회전율을 적용하여 추정였습니다.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회,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주1)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국내 매출 관련 매출채권(A) | 263,016 | 276,224 | 452,382 | 433,186 | 474,789 | 539,719 | 608,369 | 687,524 | 773,936 |
국내 매출액(주2) |
7,565,477 | 6,779,900 | 8,420,473 | 5,118,267 | 11,310,677 | 12,857,480 | 14,492,891 | 16,378,565 | 18,437,116 |
매출채권회전율 | 12.7 | 14.5 | 15.8 | 15.7 | 15.3 | 15.3 | 15.3 | 15.3 | 15.3 |
해외 매출 관련 매출채권(B) |
11,043 | 223,114 | 1,156,452 | 1,821,873 | 1,526,712 | 1,839,249 | 2,140,985 | 2,446,073 | 2,668,036 |
해외 매출액 | 5,492,643 | 8,216,485 | 18,822,836 | 13,219,877 | 27,331,078 | 32,926,077 | 38,327,724 | 43,789,392 | 47,762,950 |
매출채권회전율 | 0.7 | 5.2 | 13.4 | 20.4 | 20.4 | 20.4 | 20.4 | 20.4 | 20.4 |
합계(A+B) | 274,059 | 499,337 | 1,608,834 | 2,255,060 | 2,001,501 | 2,378,968 | 2,749,353 | 3,133,597 | 3,441,971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6월말 매출채권 회전율 산정 시, 6월까지의 매출액을 연환산하여산출하였습니다.
(주2) 교환권 차감 후 매출액 기준입니다.
(나) 미수금
미수금은 과거 2.5개년도(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잔액 기준 미수금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 수치로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추정치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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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주1)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미수금 | 35,264 | 17,758 | 61,282 | 80,099 | 66,282 | 78,532 | 90,603 | 103,205 | 113,552 |
매출액 | 13,058,120 | 14,996,385 | 27,243,309 | 36,676,290 | 38,641,754 | 45,783,556 | 52,820,615 | 60,167,957 | 66,200,065 |
매출액 대비 평균 미수금 비율 | 0.3% | 0.2% | 0.1% | 0.2% | 0.2% | 0.2% | 0.2% | 0.2% | 0.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6월말 매출액 대비 미수금 비율 산정 시, 6월까지의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 선급금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 수치로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거 2.5개년도(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의 재료비 매입액 대비 평균 잔액 기준 선급금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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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주1)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선급금 | 264,055 | 584,931 | 469,065 | 433,335 | 507,392 | 590,601 | 688,541 | 768,468 |
재료비 매입액 (주1)(주2) |
2,735,157 | 5,825,154 | 8,093,369 | 6,193,309 | 7,251,740 | 8,440,974 | 9,840,751 | 10,983,082 |
재료비 매입액 대비 평균 선급금 비율 | 7.2% | 7.3% | 6.5% | 7.0% | 7.0% | 7.0% | 7.0% | 7.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6월말 재료비 매입액 대비 선급금 비율 산정 시, 6월까지의 재료비 매입액을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실적치를 구성한 재료비 매입액의 경우, '3.2.2 매출원가의 추정 내역'내 '(1) 재료비의 추정' 항목의 재료비와 차이가 발생하는 데, 이는 원재료의 기초 및 기말 재고 변동분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2017년 이후 추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1)재료비의 추정' 항목의 재료비 합계액과 상기 표의 재료비 매입액은 일치합니다.
(라) 선급비용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 수치로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거 2.5개년도(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의 보험료 대비 평균 잔액 기준 선급비용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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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주1)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선급비용 | 4,239 | 4,243 | 35,073 | 11,313 | 11,505 | 11,678 | 11,865 | 12,066 |
보험료 | 60,386 | 22,355 | 32,075 | 39,038 | 39,701 | 40,297 | 40,942 | 41,638 |
보험료 대비 비율 | 6.7% | 19.0% | 61.3% | 29.0% | 29.0% | 29.0% | 29.0% | 29.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6월말 보험료 대비 비율 산정 시, 6월까지의 보험료 납입액을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마) 재고자산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 수치로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거 2.5개년도(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의 평균 잔액 기준 재고자산 회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회,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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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주1)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재고자산 | 1,668,294 | 3,992,377 | 4,713,024 | 4,537,239 | 5,295,106 | 6,024,579 | 6,839,225 | 7,503,267 |
매출원가 | 3,705,672 | 8,649,287 | 12,024,553 | 12,159,357 | 14,190,364 | 16,145,281 | 18,328,453 | 20,108,020 |
재고자산 회전율 | 2.2 | 3.1 | 2.8 | 2.7 | 2.7 | 2.7 | 2.7 | 2.7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6월말 재고자산 회전율 산정 시, 6월까지의 매출원가를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바) 매입채무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 수치로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거 2.5개년도(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의 재료비 매입액 대비 평균 잔액 기준 매입채무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 추정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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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주1)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매입채무 | 49,531 | 176,813 | 569,673 | 255,556 | 299,231 | 348,303 | 406,062 | 453,198 |
재료비 매입액(주2) |
2,735,157 | 5,825,154 | 8,093,369 | 6,193,309 | 7,251,740 | 8,440,974 | 9,840,751 | 10,983,082 |
재료비 대비 매입채무 비율 | 5.8% | 1.9% | 4.6% | 4.1% | 4.1% | 4.1% | 4.1% | 4.1%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6월말 재료비 대비 매입채무 비율 산정 시, 6월까지의 매출원가를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실적치를 구성한 재료비 매입액의 경우, '3.2.2 매출원가의 추정 내역'내 '(1) 재료비의 추정' 항목의 재료비와 차이가 발생하는 데, 이는 원재료의 기초 및 기말 재고 변동분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2017년 이후 추정기간 동안, 재고자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1)재료비의 추정' 항목의 재료비 합계액과 상기 표의 재료비 매입액은 일치합니다.
(사) 미지급금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 수치로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거 2.5개년도(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의 소모품비 및 금형비, 외주가공비 대비 평균 잔액 기준 미지급금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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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주1)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미지급금 | 93,878 | 373,022 | 403,811 | 299,039 | 354,308 | 408,766 | 465,626 | 512,307 |
소모품비 및 금형비, 외주가공비(주2) |
1,211,858 | 2,669,513 | 3,226,306 | 3,398,506 | 4,026,620 | 4,645,523 | 5,291,715 | 5,822,233 |
소모품비 | 545,893 | 1,242,875 | 1,426,232 | 1,557,391 | 1,845,230 | 2,128,846 | 2,424,969 | 2,668,083 |
금형비 | 360,935 | 895,758 | 1,107,995 | 1,100,789 | 1,304,237 | 1,504,702 | 1,714,006 | 1,885,843 |
외주가공비 | 305,030 | 530,880 | 692,079 | 740,326 | 877,153 | 1,011,974 | 1,152,740 | 1,268,307 |
소모품비 및 금형비,외주가공비 합계액 대비 미지급금 비율 | 5.6% | 8.7% | 12.0% | 8.8% | 8.8% | 8.8% | 8.8% | 8.8%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6월 기준소모품비 및 금형비, 외주가공비 합계액 대비 미지급금 비율 산정 시, 6월까지의 발생 비용을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2) 매출원가 내 소모품비, 금형비, 외주가공비 합계액입니다.
(아) 미지급비용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 수치로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거 2.5개년도(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의 인건비 및 판매수수료 대비 평균 잔액 기준 미지급비용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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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주1)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미지급비용 | 284,914 | 344,101 | 275,775 | 283,859 | 311,054 | 329,273 | 348,964 | 369,495 |
인건비 및 판매수수료 | 5,662,855 | 7,159,958 | 9,109,209 | 7,933,778 | 8,693,868 | 9,203,086 | 9,753,420 | 10,327,267 |
인건비 | 4,671,404 | 5,896,875 | 7,644,750 | 6,349,021 | 6,900,809 | 7,182,267 | 7,472,096 | 7,758,223 |
판매수수료 | 991,451 | 1,263,083 | 1,464,459 | 1,584,757 | 1,793,059 | 2,020,819 | 2,281,323 | 2,569,044 |
인건비 및 판매수수료 합계액 대비 미지급비용 비율 | 2.9% | 4.4% | 3.4% | 3.6% | 3.6% | 3.6% | 3.6% | 3.6%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자) 선수금
피합병법인의 선수금은 국내 Ultra-Former 및 SIZER, COOL4D, CLATUU에서 발생하는 소모품 교환권 관련된 선수금 및 해외 매출 시 선수령하는 선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매출 선수금은 교환권 차감 매출 계산을 통해 추정하였으며, 해외 매출 선수금은 과거 2.5개년도(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의 해외 매출액 대비 평균 잔액 기준 선수금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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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주2)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교환권 관련 선수금(A)(주1) | 1,483,491 | 2,629,099 | 3,252,479 | 3,481,504 | 4,385,836 | 5,402,822 | 6,533,516 | 7,813,933 |
해외 매출 선수금(B) | 173,424 | 576,470 | 373,067 | 700,949 | 844,442 | 982,976 | 1,123,049 | 1,224,958 |
해외 매출 | 8,216,485 | 18,822,836 | 13,219,877 | 27,331,078 | 32,926,077 | 38,327,724 | 43,789,392 | 47,762,950 |
해외 매출 대비 선수금 발생율 | 2.1% | 2.0% | 3.6% | 2.6% | 2.6% | 2.6% | 2.6% | 2.6% |
합계(A+B) | 1,656,914 | 3,205,570 | 3,625,547 | 4,182,453 | 5,230,278 | 6,385,798 | 7,656,565 | 9,038,89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상세 계산 내역은 '매출액 추정'의 "교환권 매출 추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추정 연도별 교환권 매출 차감액을 2016년 12월말 선수금 잔액에 가산하여 2017년말 잔액을 산출하였으며, 2017년 이후 추정 기간의 선수금은 2017년말 선수금 잔액에 연도별 교환권 매출 차감액을 가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2017년 6월 기준 해외 매출액 대비 선수금 발생율 산정 시, 6월까지의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차) 예수금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 수치로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거 2.5개년도(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의 인건비 대비 평균 잔액 기준 예수금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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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주1)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예수금 | 202,035 | 109,903 | 112,494 | 141,466 | 153,761 | 160,033 | 166,490 | 172,866 |
인건비 | 4,671,404 | 5,896,875 | 7,644,750 | 6,349,021 | 6,900,809 | 7,182,267 | 7,472,096 | 7,758,223 |
인건비 대비 평균 예수금 비율 | 2.6% | 2.6% | 1.5% | 2.2% | 2.2% | 2.2% | 2.2% | 2.2%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6월 기준 인건비 대비 평균 예수금 비율 산정 시, 6월까지의 인건비를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카) 판매보증충당부채
2014년 재무 실적은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 수치로서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과거 2.5개년도(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잔액 기준 판매보증충당부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실 적 | 추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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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말(주1)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판매보증충당부채 | 83,880 | 151,308 | 151,308 | 180,782 | 214,194 | 247,117 | 281,491 | 309,711 |
매출액 | 14,996,385 | 27,243,309 | 36,676,290 | 38,641,754 | 45,783,556 | 52,820,615 | 60,167,957 | 66,200,065 |
매출액 대비 판매보증충당부채 비율 | 0.6% | 0.4% | 0.4% | 0.5% | 0.5% | 0.5% | 0.5% | 0.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6월 기준 매출액 대비 판매보증충당부채 비율 산정 시, 6월까지의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2.6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정내역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WACC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자기자본비용을 구하고 외부차입 조달비용을 이용하여 타인자본비용을 산출한 후, 이를 각각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WACC를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할인율은 15.60%이며,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적용비율 |
---|---|
가. 무위험이자율(Rf)(주1) | 2.09% |
나. 시장수익률(Rm)(주1) | 11.27% |
다. Levered Beta(주2) | 1.3047 |
라. Size Premium(주3) | 2.58% |
마. 자기자본비용 (가+(나-가)Ⅹ다+라) | 16.64% |
바. 타인자본비용(주4) | 7.13% |
사. 자기자본비율(주5) | 90.57% |
아. 타인자본비율(주5) | 9.43% |
자. Tax Rate | 22.0% |
차. 가중평균자본비용 (마Ⅹ사+바Ⅹ(1-자)Ⅹ아) | 15.60%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Bloomberg, Duff&Phelps 2016_Valuation Handbook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무위험이자율(Rf)은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Bloomberg의 국내 10년 만기 국고채수익율을 적용하였습니다. Bloomberg에서 제공하는 무위험이자율(Rf) 및 시장수익률(Rm)을 적용하여 Market Risk Premium을 산정하였으며, Market Risk Premium은 9.18%로 나타났습니다.
(주2) 아래 베타 산정 표에 따른 Unlevered Beta와 목표자본구조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Levered Beta= Unlevered Beta × [1+(1-Tax Rate) × (타인자본/자기자본)]
(주3) 자기자본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규모 또는 상대적 산업특성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CAPM에 의해 산정된 수익률보다 추가적인 수익률의 반영을 요구받습니다. 이에 가치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비체계적위험 항목으로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유동성 Premium과 소기업에 대한 Risk Premium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매년 업데이트 되어 기업가치 평가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인 Duff&Phelps2016_Valuation Handbook의 Size Premium Data를 활용하여 Size Premium을 추가로 고려하여자본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Duff&Phelps2016_Valuation Handbook의 Size Premium Data 상 가장 작은 회사 규모일 경우 3.58%의 Size Premium을 고려하게 되어 있으나, 본 가치 평가에서 신규 매출을 추정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Risk가 제거된 점 및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점 (하기 Unlevered Beta 산정의 대상이 되는 16개 기업중 매출 순위 12위)을 고려하여 Size Premium에서 1%를 차감한 2.58%를 반영하였습니다.
(주4) 평가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신용등급은 BBB로, 타인자본비용은 2016년 12월말 기준 5년 만기 공모 무보증 BBB 등급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KIS Pricing, http://www.bond.co.kr/).
(주5)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는 유사 동종기업의 자본구조(타인자본/자기자본)의 평균값인 10.41%로 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은 90.57%, 타인자본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은 9.43%로 산정되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유사 동종기업의 Beta와 Hamada Model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유사 동종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원은 피부미용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인 "의료용 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은 22개사(코넥스상장법인 제외)이며, 동 22개사 중 상장 1년 미만인 6개사를 제외한 16개사를 동종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유사 동종기업 16개사의 영업Beta(Unlevered Beta)의 평균값은 1.2067이며,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통화 |
Beta (주1) |
자기자본 | 타인자본 (주3) |
Tax Rate | Unlevered Beta | 부채비율 | ||
---|---|---|---|---|---|---|---|---|---|
Market Cap(주2) | Preferred equity | Minority interest | |||||||
(주)하이로닉 | 백만원 | 0.8252 | 105,711 | - | 28 | - | 22.00% | 0.8252 | - |
(주)루트로닉 | 백만원 | 1.4030 | 380,167 | 149 | (1,789) | 31,242 | 22.00% | 1.3181 | 8.25% |
(주)인바디 | 백만원 | 1.3536 | 369,462 | - | 34 | - | 22.00% | 1.3536 | - |
(주)휴비츠 | 백만원 | 1.4288 | 162,167 | - | 5,435 | 43,485 | 22.00% | 1.1883 | 25.95% |
(주)뷰웍스 | 백만원 | 1.3902 | 598,112 | - | 46 | 1,750 | 22.00% | 1.3870 | 0.29% |
(주)씨유메디칼시스템 | 백만원 | 1.3447 | 49,228 | - | - | 18,311 | 22.00% | 1.0423 | 37.20% |
(주)인트로메딕 | 백만원 | 1.7479 | 53,008 | - | 223 | 8,850 | 22.00% | 1.5472 | 16.63% |
(주)나노엔텍 | 백만원 | 1.6228 | 122,680 | - | - | 12,287 | 22.00% | 1.5052 | 10.02% |
(주)바텍 | 백만원 | 0.9284 | 536,981 | - | 110,221 | 71,604 | 22.00% | 0.8547 | 11.06% |
오스템임플란트(주) | 백만원 | 0.8447 | 867,143 | - | 7,368 | 132,470 | 22.00% | 0.7554 | 15.15% |
(주)코렌텍 | 백만원 | 1.0442 | 138,587 | - | - | 24,228 | 22.00% | 0.9189 | 17.48% |
(주)디오 | 백만원 | 1.2046 | 600,029 | - | 3,435 | 9,831 | 22.00% | 1.1895 | 1.63% |
(주)솔고바이오메디칼 | 백만원 | 1.7063 | 89,761 | - | 417 | 12,132 | 22.00% | 1.5540 | 13.45% |
(주)메디아나 | 백만원 | 1.5851 | 141,868 | - | - | 1,196 | 22.00% | 1.5748 | 0.84% |
(주)아이센스 | 백만원 | 1.1898 | 403,393 | - | 4,710 | 35,221 | 22.00% | 1.1148 | 8.63% |
(주)피제이전자 | 백만원 | 1.1887 | 75,300 | - | - | - | 22.00% | 1.1887 | - |
중간값 | 1.2067 | 10.41%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영회계법인 Analysis 및 Bloomberg, 한국거래소)
(주1) 2016년 12월 31일 기준 Bloomberg에서 조회한 2Year Weekly Adjusted Beta입니다.
(주2) Market Cap은 2016년 12월 31일 이전 최종거래일의 종가를 자기주식을 제외한발행주식총수에 곱하여 산출한 시가총액입니다.
(주3) 이자부부채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Bloomberg에서 조회한 결과를 참조하였습니다.
유사 동종기업 선정시 배제된 업체와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주요 제품 또는 용역 | 상장 2개년 초과여부 |
---|---|---|
(주)멕아이씨에스 | 인공호흡기 및 환자감시장치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유앤아이(주) | 척추고정장치 및 척추통증 치료용 미세침습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디알텍 | X-ray 검출기(detector)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엘앤케이바이오메드 | 척추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레이언스 | X-Ray Detector의 소재와 부품 제조 및 판매 | 미충족 |
(주)셀바스헬스케어 | 체성분 분석기 및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개발, 제조, 판매 | 미충족 |
(Source: 한국거래소, 한영회계법인 Analysis)
V.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본 평가인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클래시스(이하 "피합병법인")가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당사회사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와 주가자료, 피합병법인의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와 주가자료,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5개년도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피합병법인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상 자료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는 피합병법인의 경영자가 제공한 기초자료와 피합병법인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획득한 산업 및 사업의 전망과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는 바,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제반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가 2,00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으로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클래시스가 109,946원(주당 액면가액: 1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1 : 54.973077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1.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치의 평가결과는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2.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본 평가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평가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성과와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 결과의 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4.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성격이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5. 이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본 평가인의 의뢰인과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견서 및 가치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가치의 평가결과는 피합병법인이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이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 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7.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9. 이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당법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0.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1.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별첨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1. 정보의 원천 ㆍ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의견서에 제시하였는가? - 피합병법인 설비 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 법률적 등록문서,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 재무 세무정보, 시장 산업 경제자료 등 |
예 |
2. 피합병법인에 대한 분석 ㆍ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ㆍ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 공급하고 있는 재화 용역 -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
예 예 |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ㆍ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 실한가? ㆍ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ㆍ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 이익,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 자본구조 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
예 예 예 |
4. 가치의 조정 ㆍ조정 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 하였는가? |
예 |
5. 가치평가의 도출 ㆍ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 교 -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 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
예 |
6. 2년 이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 토 하였는가? |
예 |
7. 문서화 ㆍ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
예 |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구분 |
주요내용 |
---|---|
신주배정내용 |
|
- 신주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배정조건 |
주1) |
- 배정기준일 |
2017년 12월 12일(예정 합병기일) |
- 교부예정일 |
2017년 12월 27일(예정) |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
합병신주 또는 합병자사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주1)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주)클래시스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주당 합병회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54.9730770주를 교부합니다.
[합병계약서]
제 4 조(합병 시 신주발행 및 배정) ① "갑"은 합병 시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액면가액 100원) 54,714,227주를 발행 하여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아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신주(이하 "합병신주"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을"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54.9730770주의 비율로 하여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하되,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상장초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합병 시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총수는 합병에 반대하는 "을"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나, 그 조정은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피합병회사인 (주)클래시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피합병회사인 (주)클래시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및 단주매각대금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피합병회사인 (주)클래시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피합병회사인 (주)클래시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약정당사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보상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상의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보상의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인수수수료 | 350,000 | 정액(총 인수수수료 3.5억원으로 선지급분 포함) 주3) |
외부평가비용 | 70,000 | 한영회계법인 |
상장수수료 | 11,250 | 상장심사수수료(500만원), 상장수수료 |
등록세 | 21,989 | 증자 자본금의 0.4% |
교육세 | 4,398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50,000 | 공고비, 인쇄비, IR 비용, 등기비용 등 |
합계 | 507,637 | - |
주1) 상기 비용은 합병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주3)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상장시 총 인수수수료는 350,000천원이었으며, 이 중 175,000천원은 KTB증권(주)에 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175,000천원 입니다.
주4)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및 상장주선인 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 임원 및 발기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 소멸회사인 (주)클래시스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주)클래시스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주)클래시스의 자기주식이 되며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계약서]
제9조 (합병의 효과) ① 합병기일 현재 “을”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의무, 계약상 지위는 “갑”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갑”은 “을”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모든 분쟁 및 쟁송절차를 승계한다. ② 합병기일자로 합병기일 현재의 “을”의 모든 직원은 “갑”의 직원이 되며, 이러한 승계직원의 퇴직금은 “갑”이 승계한다. |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17년 11월 09일부터 2017년 12월 11일까지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의 합병조건
합병계약서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합병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 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가. 합병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주)클래시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54,973,077주를 교부합니다.
나.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상기 가. 에 따른 신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함에 있어 (주)클래시스의 기명식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1주당 54.9730770의 비율로 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다.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산일은 2017년 1월 1일로 합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주)클래시스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주)클래시스의 자기주식이 되며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주는 2017년 12월 2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상장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주요 권리
가. 액면금액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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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
나.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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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7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2) 의결권의 대리행사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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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의결방법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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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제31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다. 주식의 발행 및 배정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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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및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4. 주식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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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
나. 주권의 종류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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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권의 종류)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다. 주식의 종류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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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제9조(주식의 종류)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라. 주식매수선택권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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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회사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⑥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고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7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보며,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⑩ 행사기간 종료 후에 행사되지 아니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⑪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당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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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6조(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3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7조(분기배당)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Ⅵ.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이나 당사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가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와 관련된 사업위험, 회사위험은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
1.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어느 당사회사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공모 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합병 찬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어 정족수에만 산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전주주인 (주)아프리카티비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476,000주,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24,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되며 정족수에만 산입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약정]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시 발행주식, 공모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본계약의 당사자들은 공모 전, 공모 시, 공모 후 취득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 SPAC과합병대상법인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서규정하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합병이 무산될 경우,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당사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2018년 03월 27일)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성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법인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합계가 그 일방 당사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 당사자(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합병법인의 공모 전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련한 위험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는 2017년 12월 27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28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 요건은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상장 외형요건 검토] |
항 목 |
요 건 |
충족여부 |
검토내용 |
---|---|---|---|
설립경과연수 |
3년 이상 |
2007년 01월 10일 설립 |
충족 |
기업규모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2016년 자기자본 : 163.3억원 |
충족 |
이익규모 |
※ 선택적용 ① 자기자본이익률 : 10/100 이상or ② 당기순이익 : 20억원 이상 or |
2016년 기준 당기순이익 : 70.7억원 |
충족 |
자본상태 |
자본잠식 없을 것 |
2016년 자기자본 : 163.3억원 2016년 자본금 : 1억원 |
충족 |
경영성과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2016년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87.7억원 |
충족 |
감사의견 |
적정 의견 |
2016년 감사보고서 : 적정 |
충족 |
주식의 양도제한 |
없을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합병대상법인규모 |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또는 합병가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 예치 또는 신탁금액의 80% 이상 |
2016년 자산총액 : 220.4억원 합병가액 : 1,099.4억원 예치금액 : 100억원 |
충족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2017년 07월 13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년 09월 14일에 코스닥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의거하여 심사('17.9.14)한 결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합병대상법인이 합병을 위한 심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기업인수목적(주))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규정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55조제1항제1호(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또는 제56조제1항(검찰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합병대상법인의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조치(임원의 해임권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합병대상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합병대상법인에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3.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가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는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내포되어 있으므로, 관련 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에 기재된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 사업위험
1) 피합병법인가 영위하고 있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서 경기침체에 따라 시장 규모가 위축될 수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피부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필수재가 아닌 사치재의 성격이 뚜렷하여 미용 관련 소비지출은 개인들의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시행 관련 불확실성,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브랙시트 협상 등과 같은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생산분업 약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의 위험요인은 국내 내수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2017년 국내 GDP 성장률은 2016년 연간 성장률인 2.8% 대비 2.6%이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쪽에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기가 위축될 경우 경기에 민감한 피부미용 관련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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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전망 |
출처: 한국은행, 2017년 경제전망
향후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급격한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 및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 특성상,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하여 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은 약 4∼5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규모 및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신제품 출시가 필수적이며 트렌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할 경우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품당 라이프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여야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전반적인 경향상 다수의 미용 의료기기의 경우 기술적 향상을 보이지 않는 단순 제품 라인 확대 또는 미투(me-too)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합병법인는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과 신기술 도입, 시장 트렌드 조사 등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울트라포머III 와 클라투를 통해 매출기반이 확보된 이후부터 최근 2년동안 쿨포디, 울핏, 사이저, 리핏을 개발 완료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4.8%, 2016년 81.7%의 높은 매출신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는 상장 이후에도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토넙, 타이어트, 에어펀치, 터치웨이브를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피합병법인의 출시 예정 제품]
제품명 |
제품군 |
효능효과 |
---|---|---|
토넙(TONUP) |
레이저장비 |
병원용 치료기 |
타이어트(TAIET) |
레이저장비 |
병원용 치료기 |
에어펀치(AirPunch) |
유공압장비 |
마사지기 |
터치웨이브(TouchWave) |
개인용미용기기 |
개인용 미용기기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피합병법인의 제품 기획, 기술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이 진화하는 소비자의 트렌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신제품 출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매출 성장세는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및 다수의 국내 기업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보수적이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의 수요자들인 병·의원은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 검증된 기존 유명회사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신규 기업 또는 신규 기술을 채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받기까지는 진입장벽이 높고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시장이 확보된 이후에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특징을 가집니다.
특히 외산장비의 경우 이미 전세계적으로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산장비의 경우, 최근 외산장비의 품질을 많이 따라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성과 무관하게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간 차별성이 적은 저가 상용화 장비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업들의 꾸준한 기술 개발 노력과 외산 장비 대비 낮은 가격으로 국내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위와 같이 국내외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는 식약처의 허가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교와의 임상시험을 통하여 타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해외에서도 외산장비들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타 업체 대비 피합병법인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경쟁심화는 피합병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피합병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피부미용의료기기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 국내외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에서 최근 브랜드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기업 대비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브랜드 인지도 및 영업 네트워크 등 경쟁력 열위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향후 피합병회사의 영업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피합병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피부미용의료기기는 브랜드 이미지가 영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당사는 R&D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버즈 마케팅을 최고의 마케팅 전략으로 세우고 있으며, 이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Youtube 등 다양한 SNS 활동, Key Doctor를 활용한 임상 및 학회 참여 등을 통하여 타 경쟁업체 대비 기술력이나, 인지도, 영업네트워크를 빠르게 비교우위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INNO-BIZ 인증, 중소기업청 글로벌강소기업 인증, 서울산업진흥원 하이서울브랜드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산업진흥원 IP STAR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경비즈니스가 주최하는 2016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2016 한국소비자감동지수 1위를 수상하며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았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향후에도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회사 제품이 기술력 및 신뢰성을 인정받으면서 브랜드파워가 형성되었고, 최소 판매 수량을 설정하는 등 대리점과의 거래 조건이 피합병회사에 유리하게 변경되거나 피합병회사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디스트리뷰터가 많아지고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영업 네트워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미용의료기기의 특성 상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발생할 경우, 디스트리뷰터 및 대리점 등과의 거래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피합병회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엄격한 상황이며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피합병회사는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주요 제품에 대한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해나가고 있으며 향후 개발되는 신제품에 대해서도 다수의 인허가를 획득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 강도가 강해지거나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인허가 획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회사 제품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7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권 확보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 등의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각 국가마다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인허가 규제가 모두 다르며, 비록 인허가가 필요치 않은 국가도 일부 있으나, 다수의 국가에서는 의료용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인허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국민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각국 정부는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 등의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등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 인증 제도가 상이하여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피합병회사의 제품은 MFDS(한국), CE(유럽), ANVISA(브라질), TFDA(대만), HAS(싱가폴) 등 다수의 해외 인증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해외 인증 확보가 글로벌 진출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기술연구부의 인허가팀을 통하여 국가별 인증제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제품 인허가 현황]
번호 |
제품군 |
적용 제품 |
MFDS (식약처) |
CE |
기타 해외 (의료기기) |
|
---|---|---|---|---|---|---|
MDD (EU의료기기) |
LVD (EU미용기기) |
|||||
1 |
집속 초음파 (HIFU) |
울트라포머 /슈링크 (ULTRAFORMER) |
○ |
○ |
○ |
TFDA (대만) HAS(싱가폴) TH_FDA(태국) IZIN EDAR(인도네시아) Roszdravnadzo(러시아) MDMA(사우디) Imdad(UAE) TGA(호주) ANVISA(브라질) INVIMA(콜롬비아) |
2 |
사이저 (SCIZER) |
○ |
○ |
- |
TH_FDA(태국) TGA(호주) |
|
3 |
울핏 (ULFIT) |
○ |
○ |
○ |
- |
|
4 |
의료용저온기 |
클라투 (CLATUU) |
○ |
○ |
○ |
TFDA (대만) TH_FDA(태국) IZIN EDAR(인도네시아) AMAR(이스라엘) TGA(호주) |
그러나 피합병회사의 계획과는 달리, 인허가 제도 강화 및 변경 등 인증과 관련된 대외환경이 피합병회사에게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피합병회사 제품의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회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피합병회사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장비를 포함하여 현재 판매 중인 의료용 저온기 장비, 고주파 장비, 에스테틱용 장비와 향후 출시 예정인 레이저 장비, 개인 에스테틱용 기기 등과 관련된 특허를 총 93개(국내 68개, 해외 25개)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특허 등록을 통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합병회사의 특허 기술 및 제품을 경쟁회사가 유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업체가 피합병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피합병회사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조성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인력 등의 자원이 많이 소요되며 만일 피합병회사에 불리한 소송 결과가 도출될 시에는 피합병회사의 매출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합병회사가 주력제품으로써 생산하고 있는 고강도집속초음파(HIFU) 피부미용의료기기에 있어 식약처 허가상 “바디 피부탄력개선” 사용 목적을 추가한 사례는 국내에서 최초입니다.
피합병회사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장비를 포함하여 현재 판매 중인 의료용 저온기 장비, 고주파 장비, 에스테틱용 장비와 향후 출시 예정인 레이저 장비, 개인 에스테틱용 기기 등과 관련된 특허를 총 44개(국내 43개, 해외 1개) 보유하고 있으며, 49개(국내 25개, 해외 24개)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특허 등록을 통하여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합병회사의 특허 기술 및 제품을 경쟁회사가 유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업체가 피합병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피합병회사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조성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인력 등의 자원이 많이 소요되며 만일 피합병회사에 불리한 소송 결과가 도출될 시에는 피합병회사의 매출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한국은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하고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사드)의 국내 도입을 미국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자국 안보이익을 위하여 국내 사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정부가 사드의 보복조치로 국내 반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중화권 수출은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드 문제로 인한 수출 제한은 비교적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악화되거나 한국과 중국간의 추가적인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핵 위협 등을 대응하기 위해 한국 내 사드를 배치할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2017년 3월 6일 사드 장비 수송으로 배치작업을 조기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자국 안보이익의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여 반대하였으며,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당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한류 규제를 시작으로 사드 배치 단계별로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며 현재 관광, 문화, 화장품 게임 산업 등에 대하여 보복 조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민간의 자발적인 애국주의 행동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중화권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중화권 매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7년 반기 | 2016년도 | 2015년도 | 2014년도 |
---|---|---|---|---|
중국&홍콩 | 5,737 | 7,655 | 2,426 | 2,272 |
총매출액 | 18,338 | 27,243 | 14,696 | 13,058 |
중화권 매출 비중 | 31.3% | 28.1% | 16,5% | 17,4% |
국내 정치 상황이 변동되면서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제한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중화권 수출은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드 문제로 인한 수출 제한은 비교적 적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가 악화되거나 한국과 중국간의 추가적인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1) 피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피부미용의료기기 제조 산업은 다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력이 필수적인 기술집약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피합병회사의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핵심 생산인력이 이탈하였을 때에는 피합병회사의 생산성 및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핵심 인력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는 핵심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에 따른 여러 보상 방법을 도입하여, 연구 및 개발 인력 이탈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쟁사로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 유출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해 연구개발 인력의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당사의 경쟁력이 그만큼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피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피부미용의료기기 제조 산업은 다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력이 필수적인 기술집약적인 사업입니다. 피합병회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 투자와 핵심인력의 영입 등을 통하여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합병회사의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핵심 생산인력이 이탈하였을 때에는 피합병회사의 생산성 및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핵심 인력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는 핵심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에 따른 여러 보상 방법을 도입하여, 연구 및 개발 인력 이탈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연구개발 인력 현황]
구 분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비고 |
---|---|---|---|---|---|---|
2014년도 |
CTO |
1 |
- |
- |
1 |
신규입사 |
수석연구원 |
2 |
1 |
- |
3 |
||
책임연구원 |
2 |
1 |
- |
3 |
||
선임연구원 |
1 |
4 |
- |
5 |
||
주임연구원 |
1 |
1 |
- |
2 |
||
연구(보조)원 |
- |
1 |
- |
1 |
||
계 |
7 |
8 |
- |
15 |
||
2015년도 |
CTO |
1 |
- |
- |
1 |
신규입사, 퇴사 |
수석연구원 |
3 |
1 |
- |
4 |
||
책임연구원 |
3 |
- |
- |
3 |
||
선임연구원 |
5 |
7 |
1 |
11 |
||
주임연구원 |
2 |
- |
- |
2 |
||
연구(보조)원 |
1 |
1 |
- |
2 |
||
계 |
15 |
9 |
1 |
23 |
||
2016년도 |
CTO |
1 |
- |
- |
1 |
신규입사, 퇴사 |
수석연구원 |
4 |
- |
- |
4 |
||
책임연구원 |
3 |
2 |
- |
5 |
||
선임연구원 |
11 |
2 |
2 |
11 |
||
주임연구원 |
2 |
2 |
- |
4 |
||
연구(보조)원 |
2 |
1 |
1 |
2 |
||
계 |
23 |
7 |
3 |
27 |
||
증권신고서 |
CTO |
1 |
- |
- |
1 |
신규입사, 퇴사 |
수석연구원 |
4 |
- |
- |
4 |
||
책임연구원 |
5 |
- |
- |
5 |
||
선임연구원 |
11 |
- | - | 11 | ||
주임연구원 |
4 |
2 | 1 | 5 | ||
연구(보조)원 |
2 |
1 | - | 3 | ||
계 |
27 |
3 | 1 | 29 |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쟁사로 당사의 연구개발 인력이 다수 유출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유에 의해 연구개발 인력의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당사의 경쟁력이 그만큼 하락할 수 있습니다.
2) 피합병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경우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치료하므로 부작용과 의료사고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국가별 인증 획득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국내외 인증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및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부작용 및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인하여 재무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안전성 및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아 제품 및 회사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매출 하락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
피합병회사는 제품 개발 초기부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의 R&D와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한 사실이 피합병회사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및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특성상 얼굴 등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외관에 사용되므로 부작용과 의료사고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부작용 및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등으로 인하여 재무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안전성 및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아 제품 및 회사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쳐 매출 하락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3) 피합병법인의 3개년간 매출채권은 2014년 2.7억원에서 2015년 5.0억원, 2016년 16.1억원, 2017년 반기 22.6억원으로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회전율은 동종업종 평균대비 높은 매출채권회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4년 56.01회에서2015년 39.34회, 2016년 25.85회, 2017년 반기 18.98회로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시장의 본격적인 진출 및 신규 유통망 확보를 위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결제 조건 완화 및 매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해외 및 국내 매출처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의 3개년간 매출채권은 2014년 2.7억원에서 2015년 5.0억원, 2016년 16.1억원, 2017년 반기 22.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매출채권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17년 반기 매출액 및 매출채권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2014년도 (제8기) |
2015년도 (제9기) |
2016년도 (제10기) |
2017년 반기 (제11기 반기) |
---|---|---|---|---|
매출액 |
13,058,120 |
14,996,489 |
27,243,309 |
18,338,145 |
매출채권(*) |
274,059 |
499,337 |
1,608,834 |
2,255,060 |
주1) 대손충당금 차감 후 잔액입니다.
피합병법인의 1년 이상 매출채권은 2016년 208백만원, 2017년 반기말 363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채권의 10.8% 및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말 및 2017년 반기말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천원) |
구분 |
3월미만 |
3~6월 미만 |
6~12월 미만 |
1년이상 |
매출채권(*) |
---|---|---|---|---|---|
2014년도말 |
88,567 |
41,749 |
34,310 |
109,433 |
274,059 |
2015년도말 |
375,188 |
10,752 |
52,526 |
168,131 |
606,597 |
2016년도말 |
1,378,726 |
143,070 |
186,950 |
207,819 |
1,916,565 |
2017년 반기말 |
1,698,194 |
361,657 |
144,339 |
363,458 |
2,567,648 |
주1)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잔액입니다.
피합병법인은 1년 경과 매출채권에 대해서 매출처에 상환약정을 받고 실제로 대금회수를 이행 중이며, 회수가 어려운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회전율은 동종업종 평균대비 높은 매출채권회전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4년 56.01회에서 2015년 39.34회, 2016년 25.85회, 2017년 반기까지 18.98회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시장의 본격적인 진출 및 신규 유통망 확보를 위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결제 조건 완화 및 매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단위 :천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
---|---|---|---|---|---|
업종 |
회사 |
||||
매출채권회전율 |
56.01 |
4.44 |
39.34 |
25.85 |
18.98 |
주) 2017년 반기 매출액은 온기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해외 및 국내 매출처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피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재고자산은 2015년 16.7억원, 2016년 39.9억원, 2017년 반기 47.1억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 특성 상 소품종 소량 생산 제품이므로, 판매 수량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고자산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고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5년 8.99회, 2016년 9.63회, 2017년 반기 8.43회이며, 동종업종 평균대비 높은 재고자산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는 매출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재고 확보 등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다소 낮아졌으며, 재고자산 진부화로 인한 위험 및 재고자산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경우 폐기 또는 평가충당금의 설정 등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피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재고자산은 2015년 16.7억원, 2016년 39.9억원, 2017년 반기 47.1억원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 특성 상 소품종 소량 생산 제품이므로, 판매 수량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고자산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안전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고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17년 반기 재고자산 규모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도 (제8기) |
2015년도 (제9기) |
2016년도 (제10기) |
2017년 반기 (제11기 반기) |
---|---|---|---|---|
재고자산 |
- |
1,668,294 |
3,992,377 |
4,713,024 |
재고자산 연령분석의 경우 1년 이상 재고가 2016년말 103백만원, 2017년 반기말 188백만원으로, 각각 전체 재고자산의 2.58%, 3.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6년말 및 2017년 반기말 재고자산 연령분석]
(단위 : 천원) |
구분 |
재고자산 |
3개월미만 |
3~6개월 |
6~12개월 |
1년이상 |
평가충당금 |
---|---|---|---|---|---|---|
2016년 |
3,992,377 |
2,422,064 |
1,158,404 |
308,718 |
103,191 |
- |
2017년 반기 |
4,713,024 |
2,275,563 |
1,111,836 |
1,138,044 |
187,581 |
- |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5년 8.99회, 2016년 9.63회, 2017년 반기 8.43회이며, 동종업계 평균대비 높은 재고자산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
---|---|---|---|---|---|
업종 |
회사 |
||||
재고자산회전율 |
- |
6.71 |
8.99 |
9.63 |
8.43 |
피합병법인는 매출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재고 확보 등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다소 낮아졌으며, 재고자산 진부화로 인한 위험 및 재고자산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경우 폐기 또는 평가충당금의 설정 등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5) 피합병법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2016년 기준 69.09% 2017년 반기 기준 71.98%입니다. 원재료 매입 또한 최근 3개년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18.48%, 2017년 반기 기준 21.51%입니다. 당사는 해외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 환포지션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노출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 및 보고하고 있으나,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외화 관련 손익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회사 실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2016년 기준 69.09% 2017년 반기 기준 71.98%입니다. 원재료 매입 또한 최근 3개년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18.48%, 2017년 반기 기준 21.51%입니다.
[매출의 내수 및 수출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도 (제8기) |
2015년도 (제9기) |
2016년도 (제10기) |
2017년 반기 (제11기 반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수출 |
5,493 |
42.06 |
8,216 |
54.79 |
18,822 |
69.09 |
13,200 |
71.98 |
내수 |
7,565 |
57.94 |
6,780 |
45.21 |
8,420 |
30.91 |
5,138 |
28.02 |
합계 |
13,058 |
100.0 |
14,996 |
100.0 |
27,243 |
100.0 |
18,338 |
100.0 |
[매입의 내수 및 수입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도 (제8기) |
2015년도 (제9기) |
2016년도 (제10기) |
2017년 반기 (제11기 반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수입 |
160 |
8.01 |
659 |
21.32 |
1,242 |
18.48 |
870 |
21.51 |
내수 |
1,836 |
91.99 |
2,431 |
78.68 |
5,479 |
81.52 |
3,177 |
78.49 |
합계 |
1,996 |
100.0 |
3,090 |
100.0 |
6,721 |
100.0 |
4,047 |
100.0 |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은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반기 기준 피합병법인의 거래는 USD, CNY, EUR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반기 말 기준 및 2016년 말 기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통 화 | USD | CNY | EUR | USD | CNY | EUR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06,328,825 | 1,046,152,136 | 15,706,807 | 1,669,553,469 | 726,260,850 | 6,393,64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57,920,087 | 217,189,188 | - | 822,148,052 | 348,789,706 | - |
총 노출 | 4,764,248,912 | 1,263,341,324 | 15,706,807 | 2,491,701,521 | 1,075,050,556 | 6,393,648 |
또한 환율이 10% 변동됨에 따른 손익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
10% 상승 | 10% 하락 | 10% 상승 | 10% 하락 | |
USD | 476,424,891 | (476,424,891) | 249,170,152 | (249,170,152) |
CNY | 126,334,132 | (126,334,132) | 107,505,056 | (107,505,056) |
EUR | 1,570,681 | (1,570,681) | 639,365 | (639,365) |
합 계 | 604,329,704 | (604,329,704) | 357,314,573 | (357,314,573) |
당사는 해외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 환포지션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노출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 및 보고하고 있으나,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외화 관련 손익이 당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회사 실적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과거 3개년동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피합병법인의 유동비율은 2017년 반기말 327.10%이며, 당좌비율 또한 2017년 반기말 252.78%로 업종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0.0%(무차입 경영)이며, 부채비율은 30.61%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 재무안정성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호한 재무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출의 감소, 수익성의 악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과거 3개년동안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됩니다.피합병법인의 유동비율은 2017년 반기말 327.10%이며, 당좌비율 또한 2017년 반기말 252.78%로 업종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0.0%(무차입 경영)이며, 부채비율은 30.61%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 재무안정성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 |
구분 |
재무비율 |
2017년 반기말 | 2016년 |
2015년 |
2014년 | 업종평균 |
---|---|---|---|---|---|---|
안정성 |
부채비율 |
30.61 | 33.40 | 36.74 | 36.76 | 92.14 |
차입금의존도 |
0.0 | 16.26 | 15.16 | 16.64 | 29.48 | |
유동비율 |
327.10 | 316.83 | 316.46 | 303.09 | 167.29 | |
당좌비율 |
252.78 | 261.50 | 249.17 | 226.88 | 128.42 |
주) 업종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15년 기업경영분석의 C27(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종합))의 업종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상기 업종평균 재무수치는 당사 재무비율 수치와의 비교시 단순 참고목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현금성자산 규모 및 영업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을 고려할 경우 채무상환불이행 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양호한 재무안정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매출의 감소, 수익성의 악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피합병법인은 관계회사 중 Skederm, Inc.의 미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하여 아마존에 제품을 등록하고 매출을 하였으며, Skederm, Inc.와 3,666천원의 선급금과, 5,857천원의 선수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격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향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관계 및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거래의 적정성, 이익의 이전 가능성을 포함한 경영의 투명성 및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의 독립성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관계회사는 Skederm, Inc.와 Skederm Shanghai Co., Ltd. 2개사입니다. 두 회사 모두 화장품 관련 코스메틱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Skederm, Inc. 는 2015년 08월 20일에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인 정성재가 설립한 1인 기업이었으나, 피합병법인과 미국 화장품 사업 확장을 통한 회사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기업과의 기업가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하여 2017년 03월 17일 인수하였습니다. Skederm Shanghai Co., Ltd. 는 2017년 05월 26일 설립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관계회사 중 Skederm Inc.와 미국 화장품 시장을 위하여 아마존에 제품을 등록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매출을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3,666천원의 선급금과, 5,857천원의 선수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격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향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관계 및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의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거래의 적정성, 이익의 이전 가능성을 포함한 경영의 투명성 및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의 독립성 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피합병회사는 2017년 05월 12일 동궁종합건설(주)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295억원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규 사옥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연구 및 영업활성화,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신규 사옥을 통하여 영업 확장 및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합병회사의 영업환경의 악화로 재무상태에 유의적 악영향이 생기면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향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저가에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의 실적 악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는 2017년 05월 12일 동궁종합건설(주)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295억원의 강남구 역삼동 소재 신규 사옥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연구 및 영업활성화,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규 사옥의 개요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0-6 |
건물평수 |
1,093.0평 |
매매금액 |
29,500,000,000원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대지면적 |
101.0평 |
사용면적 |
지하4층~지상 17층 업무시설 및 제1종, 2종 근린시설 |
공시지가 |
9,617만원/평 |
매매대금 지급 |
계약금 : 2,950,000,000 원 (계약일) |
교통여건 |
역삼역 도보5분 |
잔금: 26,550,000,000 원 (2017년 09월 29일지급) |
[클래시스 신규 사옥 사진]
![]() |
신규 사옥 조감도 |
나) 신규 사옥 매입 사유
피합병회사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직원수가 늘어 직원들이 여러 건물에 나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 부서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옥 매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매입한 신규 사옥은 신축건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모든 직원 (공장제외) 이 한데 모여 수시로 업무를 협의할 수 있고, 국내외 의사, 바이어 등의 방문 시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옥 매입 관련 차입금은 200억이며, 월 이자비용(이자율 2.47%)은 현재 임차료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월 임차료 62,691천원보다 저렴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원금 | 이자율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신규사옥 월 이자비용 |
200억원 | 2.47% |
40,755 |
37,668 |
27,376 |
17,084 |
6,793 |
기존건물 월 임차료 |
- | - |
62,691 |
62,691 |
62,691 |
62,691 |
62,691 |
주) 피합병회사에서 보유한 현금 및 향후 영업에서 발생될 이익을 바탕으로2018년부터 매년 50억원씩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건물이 완공되어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확정된 이자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추정 영업현금흐름
피합병회사는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평가를 받아 향후 5년간 수익가치를 평가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추정 영업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매출액 |
36,410,596 |
47,245,286 |
62,002,801 |
73,802,540 |
80,471,555 |
매출원가 |
(11,723,559) |
(15,160,820) |
(20,187,111) |
(24,173,107) |
(26,286,073) |
판매비와관리비 |
(12,203,196) |
(14,018,642) |
(16,522,286) |
(18,570,178) |
(19,750,985) |
세전영업이익(EBIT) |
12,483,841 |
18,065,823 |
25,293,404 |
31,059,256 |
34,434,498 |
법인세비용 |
(2,724,445) |
(3,952,481) |
(5,659,004) |
(7,054,340) |
(7,871,148) |
세후영업이익 |
9,759,396 |
14,113,342 |
19,634,400 |
24,004,916 |
26,563,349 |
(+)감가상각비 |
236,387 |
345,293 |
385,505 |
439,066 |
492,556 |
(-)CAPEX |
(10,654,000) |
(5,259,106) |
(5,340,040) |
(5,404,753) |
(5,441,327) |
순운전자본 증감 |
518,213 |
(645,339) |
(1,206,308) |
(636,117) |
133,468 |
영업현금흐름(FCFF) |
(140,004) |
8,554,190 |
13,473,557 |
18,403,112 |
21,748,046 |
주) CAPEX에는 2017년 자체자금을 이용한 투하자본 100억원이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차입금 상환 5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는 신규 사옥을 통하여 영업 확장 및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합병회사의 영업환경의 악화로 재무상태에 유의적 악영향이 생기면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향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저가에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의 실적 악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위험
1)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합병가액,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전(일반규정)의 합병가액,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와 차이가 있습니다.
|
본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7년 07월 1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07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6.63%로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은 2017년 07월 12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7년 07월 11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7년 06월 12일부터 2017년 07월 11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7년 07월 05일부터 2017년 07월 11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기 간 | 금 액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017년 6월 12일 ~ 2017년 7월 11일 | 2,130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017년 7월 5일 ~ 2017년 7월 11일 | 2,147 |
C. 최근일 종가 | 2017년 7월 11일 | 2,150 |
D. 기준시가 ([A + B + C] ÷ 3) | 2,142 |
한편, 상기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17년 7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과 1개월 및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X 거래량(원) |
---|---|---|---|
2017/07/11 | 2,150 | 566,807 | 1,218,635,050 |
2017/07/10 | 2,185 | 471,776 | 1,030,830,560 |
2017/07/07 | 2,135 | 1,108,870 | 2,367,437,450 |
2017/07/06 | 2,100 | 52,561 | 110,378,100 |
2017/07/05 | 2,080 | 58,389 | 121,449,120 |
2017/07/04 | 2,065 | 59,901 | 123,695,565 |
2017/07/03 | 2,075 | 16,506 | 34,249,950 |
2017/06/30 | 2,075 | 59,987 | 124,473,025 |
2017/06/29 | 2,085 | 34,235 | 71,379,975 |
2017/06/28 | 2,065 | 27,709 | 57,219,085 |
2017/06/27 | 2,085 | 84,827 | 176,864,295 |
2017/06/26 | 2,080 | 67,524 | 140,449,920 |
2017/06/23 | 2,080 | 71,320 | 148,345,600 |
2017/06/22 | 2,050 | 29,555 | 60,587,750 |
2017/06/21 | 2,050 | 10,366 | 21,250,300 |
2017/06/20 | 2,035 | 15,713 | 31,975,955 |
2017/06/19 | 2,035 | 28,996 | 59,006,860 |
2017/06/16 | 2,035 | 38,577 | 78,504,195 |
2017/06/15 | 2,035 | 42,504 | 86,495,640 |
2017/06/14 | 2,050 | 8,499 | 17,422,950 |
2017/06/13 | 2,040 | 6,737 | 13,743,480 |
2017/06/12 | 2,035 | 3,362 | 6,841,670 |
최근 1개월 합계 | 2,864,721 | 6,101,236,495 | |
최근 1주일 합계 | 2,258,403 | 4,848,730,280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130 |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147 | ||
C. 최근일 종가 | 2,150 | ||
D. 기준시가 (D = [A + B + C] ÷ 3) | 2,142 |
(Source : 한국거래소, 한영회계법인 Analysis)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본질가치 및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A. 기준시가에 할인율 또는 할증률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 2,000 | 해당사항 없음 |
a. 기준시가 | 2,142 | 해당사항 없음 |
b. 할증률(할인율) | (6.63%) | 해당사항 없음 |
B. 본질가치 (주2) | 해당사항 없음 | 79,250 |
a. 자산가치 | 1,927 | 16,328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21,198 |
C.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주3) |
해당사항 없음 | 109,946 |
a. 자산가치 | 1,927 | 16,328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21,198 |
D.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 합병가액/1주 (주4) |
2,000 | 109,946 |
F. 합병비율 | 1 | 54.973077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4)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는 경우와 기준주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이하 "합병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경우 합병법인 주주의 손실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합병법인 합병가액 | 차이 (손실금 등) |
|
---|---|---|---|
기준주가 | 합병가액 | ||
합병법인 주식 평가액 (*1) | 2,142 | 2,000 | (142) |
합병비율 (*2) | 51.328737 | 54.973077 | |
합병교부주식수 (*3) | 51,328,737 | 54,973,077 | (3,644,340) |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4) | 5,500,000 | 5,500,000 | - |
합병후 주식수 (*5) | 56,828,737 | 60,473,077 | (3,644,340) |
합병법인 주주 지분율 (*6) | 9.7% | 9.1% | (-)0.6% |
합병후 기업가치 (*7) | 121,727,153,955 | 121,727,153,955 | - |
합병법인 주주가치 (*8) | 11,781,000,000 | 11,071,031,610 | (709,968,390) |
합병법인 주주 1주당 가치 (*9) | 2,142 | 2,013 | (129) |
(*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1항 1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 및 기준주가에서 6.63%를 할인한 합병가액
(*2) 합병비율 =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원) / 합병법인 평가액
(*3) 합병교부주식수 =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1,000,000주) * 합병비율
(*4)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
(*5) 합병후 주식수 = 합병교부주식수 +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6) 합병법인 주주 지분율 =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 합병후 주식수
(*7) 합병후 기업가치 = 기준주가(2,142원) * 기준주가(2,142원)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경우 합병 후 주식수
(*8) 합병법인 주주가치 = 합병후 기업가치 * 합병법인 주주 지분율
(*9) 합병법인 주주 1주당 가치 = 합병법인 주주가치 /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 유무에 따라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규정 적용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할 경우 |
[특례규정 적용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할 경우 |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000원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 79,250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 16,328원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 121,198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79,250원 합병비율 : 1:39.6250790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보통주 39,625,079주합병가액 : 79,250,158,000원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000원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 109,946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 16,328원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 121,198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109,946원 합병비율 : 1: 54.9730770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보통주 54,973,077주 합병가액 : 109,946,154,000원 |
일반규정을 적용할 경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는 1:1.5 이지만, 이는 피합병법인의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건 합병에서는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8.32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습니다. 특례규정에 의해 평가된 주당 본질가치는 일반규정에 의해 평가된 주당 본질가치에 비해 30,696원 더 높으며,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역시 15,347,998주가 더 많이 발행됩니다.
따라서, 일반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적용시에 비해 피합병법인인 ㈜클래시스의 합병가액이 낮아짐에 따라 합병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주의 지분율이 9.10%에서 12.19%로 상승하게 되며, ㈜클래시스 주주의 지분율은 90.90%에서 87.81%로하락하게 됩니다. (전환사채 미전환 가정)
즉, 상기 표와 같이 특례규정 적용 시에 비하여 일반규정을 적용한 경우, 피합병법인인 ㈜클래시스의 합병가액이 낮아짐에 따라 합병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상기 표의 특례규정 적용 시, 일반규정 적용 시 각각의 합병법인의 지분율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전환사채 미전환 가정)
구분 | [일반규정 적용 시] 합병 후 지분율 |
[특례규정 적용 시] 합병 후 지분율 |
---|---|---|
㈜클래시스 주주 지분율 | 87.81% | 90.90%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주 지분율 | 12.19% | 9.10% |
주) | 상기 지분율은 각 경우의 합병비율을 통하여 계산된 합병 후 주식수 에 대한 비율입니다 |
따라서,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전(일반규정)의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와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지분율 희석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0,695,996,000원이며, 주당 30,696원입니다. 향후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주주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합병에 있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67원(이자수익 추가 및 원천징수금액 차감 후 예치금 기준)이며, (주)클래시스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09,946원입니다. 양사의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금번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의 비율이 각각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7조(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 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금번 합병에 있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67원(이자수익 추가 및 원천징수금액 차감 후 예치금 기준)이며, (주)클래시스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09,946원 입니다. 양사의 주식매수청구 결과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03월 27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00억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합병 찬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어 정족수에만 산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전주주인 (주)아프리카티비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476,000주, KTB증권(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24,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어 정족수에만 산입이 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03월 27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00억 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당사는 공모예치자금을 공모주주에게 배분한 후 해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발기인인 (주)아프리카티비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24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24,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04%), (주)라이노스투자자문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4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4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66%)와 (주)쎄인트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1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1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17%)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케이티비투자증권(주)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976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76,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1.61%)도 당해 주권의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능 주식수는 1,500,000주이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2.48%에 해당됩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만료 및 전환으로 인한 보통주 출회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발기인인 (주)아프리카티비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24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24,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04%), (주)라이노스투자자문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4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4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66%)와 (주)쎄인트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1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1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17%)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케이티비투자증권(주)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976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76,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1.61%)도 당해 주권의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합병 후 보호예수 내역] |
(단위: 주) |
회사명(주1) | 관계 | 합병후 | 비 고 | |||
---|---|---|---|---|---|---|
주식수 | 지분율(주1) | CB 전환 후 | ||||
주식수 | 지분율(주2) | |||||
(주)아프리카티비 | 발기주주 | 476,000 | 0.79% | 500,000 | 0.83% |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24,000 | 0.04% | 1,000,000 | 1.65% | 합병기일로부터 1년(주3) | |
(주)라이노스투자자문 | - | 0.00% | 400,000 | 0.66% |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쎄인트인터내셔널 | - | 0.00% | 100,000 | 0.17% |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합 계 | 500,000 | 0.83% | 2,000,000 | 3.31% | - |
주1) 상기 지분율은 전환사채 미전환을 가정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에 대한 지분율 입니다.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모전 주주는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됩니다.
주3)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합병가액 평가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산출되었으므로, 합병기일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전환사채 발행내역] |
(단위: 주) |
구분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 행 일 자 | 2015년 1월 22일 |
권 면 총 액 | 1,500,000,000원 |
만기보장수익율 | 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주3) |
전환청구기간 | 2015년 2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1,000원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아프리카티비 (24백만원, 1.6%) KTB투자증권 (976백만원, 65.0%) 라이노스투자자문 (400백만원, 26.7%) |
전환주식수 |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
주1, 2)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KTB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
비 고 |
1) 인수인 : 아프리카티비, KTB투자증권, 라이노스투자자문, 쎄인트인터내셔널 (나) 본건 사채 발행일 이후에 “갑”이 발행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 혹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그 주식발행가격이 당시의 전환가격(본 항 (가)호에 의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항 (가)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크다면,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주식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
주1) 전환사채 인수자인 아프리카티비, KTB투자증권, 라이노스투자자문, 쎄인트인터내셔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가능 주식수는 1,500,000주이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60,473,077주의 2.48%에 해당됩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만료 및 전환으로 인한 보통주 출회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합병 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최대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프리카티비(지분율 : 8.65%)이나,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정성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합병 후 보유율 : 54.54%) 또한 합병 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는 (주)아프리카티비와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이며, (주)아프리카티비, (주)라이노스투자자문, (주)쎄인트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합병가액 평가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산출되었으므로,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54,973,077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60,473,077주(전환사채 미전환 가정)입니다. 합병 신주의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하락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
합병 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최대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아프리카티비(지분율 : 8.65%)이나,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정성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합병 후 보유율 : 54.54%)
[합병 전후 주요주주 지분율 변동 내역]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합병 전 |
합병 후 |
보호 예수 기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CB 전환 후 | ||||
주식수 |
지분율 |
|||||||
케이티비 기업인수목적2호㈜ |
㈜아프리카티비 |
476,000 |
8.65 |
476,000 | 0.79% |
500,000 |
0.81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케이티비투자증권㈜ |
24,000 |
0.44 |
24,000 | 0.04% |
1,000,000 |
1.61 |
합병기일로부터 1년 |
|
(주)라이노스투자자문 |
- |
0.00 |
- | 0.00% |
400,000 |
0.65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주)쎄인트인터내셔널 |
- |
0.00 |
- | 0.00% |
100,000 |
0.16 |
||
기타 |
5,000,000 |
90.91 |
5,000,000 | 8.27% |
5,000,000 |
8.07 |
- | |
소 계 |
5,500,000 |
100.00 |
5,500,000 | 9.10% |
7,000,000 |
11.30 |
- | |
(주)클래시스 |
정성재 |
600,000 |
60.00 |
32,983,847 |
54.54% |
32,983,847 |
53.22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이연주 |
198,300 |
19.83 |
10,901,162 |
18.03% |
10,901,162 |
17.59 |
||
정석원 |
100,000 |
10.00 |
5,497,307 |
9.09% |
5,497,307 |
8.87 |
||
정서윤 |
100,000 |
10.00 |
5,497,307 |
9.09% |
5,497,307 |
8.87 |
||
이미현 |
1,700 |
0.17 |
93,454 |
0.15% |
93,454 |
0.15 |
||
소 계 |
1,000,000 |
100.00 |
54,973,077 |
90.90% |
54,973,077 |
88.70 |
- | |
합 계 | - | - | 60,473,077 | 100.00% |
61,973,077 |
100.00 |
-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주2)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전환사채 보유자 : (주)아프리카티비 24백만원, 케이티비투자증권(주) 976백만원, (주)라이노스투자자문 400백만원, (주)쎄인트인터내셔널 100백만원
또한 합병 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는 (주)아프리카티비와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이며, (주)아프리카티비, (주)라이노스투자자문, (주)쎄인트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합병가액 평가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산출되었으므로,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주)클래시스의 최대주주 등의 보유 분은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 합병 후 보호예수 내역]
(단위: 주) |
구분 | 주주명 | 관계 | 합병 전 | 합병 후 | 보호예수 기간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주1) | ||||
계속보유의무자 | 정성재 | 최대주주 | 600,000 | 60.00% |
32,983,847 |
54.54%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이연주 | 특수 관계인 |
198,300 | 19.83% |
10,901,162 |
18.03%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정석원 | 100,000 | 10.00% |
5,497,307 |
9.09% | |||
정서윤 | 100,000 | 10.00% |
5,497,307 |
9.09% | |||
소 계 | 998,300 | 99,83% | 54,879,623 | 90.75% | - | ||
자발적 계속보유자 |
이미현 | 기타주주 | 1,700 | 0.17% | 93,454 | 0.15%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소 계 | 1,700 | 0.17% | 93,454 | 0.15% | - | ||
합 계 | 1,000,000 | 100.00% | 54,973,077 | 90.90% | - |
주1) 상기 지분율은 전환사채 미전환을 가정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에 대한 지분율 입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54,973,077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60,473,077주(전환사채 미전환 가정)입니다. 합병 신주의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하락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6)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어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임원은 사임하고 (주)클래시스 임원 등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존속 및 소멸법인의 임원과 관련하여,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임원은 사임하고 (주)클래시스의 임원 등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사명은 (주)클래시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 | 성명 | 임기 |
---|---|---|
대표이사 | 정성재 | 3년 |
상무이사 | 김동석 | 3년 |
사내이사 | 최창호 | 3년 |
사외이사 | 박기범 | 3년 |
사외이사 | 조우성 | 3년 |
감사 | 김대성 | 3년 |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위와 같은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67원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매수 예정가액 산정 근거] 신탁금액 : 10,259,342,020원 이자금액 : 72,841,328원 (2017년 04월 12일 ~ 2017년 10월 11일, 이자율 : 1.42%) 원천징수금액 : 11,217,565원 (세율 15.4%) 재신탁금액 : 10,320,965,783원 (예상가액) 이자금액 : 22,084,039원 (2017년 10월 12일 ~ 2017년 12월 05일, 이자율 : 1.42%(예상)) 원천징수금액: 10,339,648,880원 (세율 15.4%) 공모주식수: 5,000,000주 주식매수예정가격 : 2,067원 (원단위 미만 절사) 다만,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공모 전 주주((주)아프리카티비-보통주식 476,000주, 전환사채 24백만원, 케이티비투자증권(주)-보통주식 24,000주, 전환사채 976백만원, (주)라이노스투자자문- 전환사채 400백만원, (주)쎄인트인터내셔널 - 100백만원)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7년 06월 22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의 산술평균가액((A+B+C)/3)으로 산정하였으며, 가액은 2,167원입니다. 한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공모 전 주주((주)아프리카티비-보통주식 476,000주, 전환사채 24백만원, 케이티비투자증권(주)-보통주식 24,000주, 전환사채 976백만원, (주)라이노스투자자문- 전환사채 400백만원, (주)쎄인트인터내셔널 - 100백만원)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067원 |
산출근거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예치금 분배 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68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예정일의 전일인 2017년 12월 05일까지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예치금은 10,339,648,880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5,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67.9898원이며,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2,067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근거] |
구분 | 금액 | 비고 |
---|---|---|
신탁금액(A) | 10,259,342,020원 | 주1) |
이자금액(B) | 72,841,328원 | 예상 이자율 - 2017년 4월 12일 ~ 2017년 10월 11일: 1.42% |
원천징수금액(C) | 11,217,565원 | 세율 15.4% |
재신탁금액(D = A + B - C) | 10,320,965,783원 | 예상가액 |
이자금액(E) | 22,084,039원 | 예상 이자율 - 2017년 10월 12일 ~ 2017년 12월 05일: 1.42%(예상) 주2) |
원천징수금액(F) | 3,400,942원 | 세율 15.4% |
총지급금액(G = D + E - F) | 10,339,648,880원 | - |
공모주식수 | 5,000,000주 | - |
주식매수예정가격 | 2,067원 | 원단위 미만 절사 |
주1) 최초 공모자금 100억원을 예치하였으나, 동 예치계약이 만료가 되어 만기금액으로 재예치가 발생함에 따라 동 변경 예치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향후 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재예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이자율을 알 수 없으므로 현재 예치중인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7년 07월 12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17-07-11 | 2,150 | 569,207 | 1,223,795,050 |
2017-07-10 | 2,185 | 471,776 | 1,030,830,560 |
2017-07-07 | 2,135 | 1,108,870 | 2,367,437,450 |
2017-07-06 | 2,100 | 52,561 | 110,378,100 |
2017-07-05 | 2,080 | 58,389 | 121,449,120 |
2017-07-04 | 2,065 | 59,901 | 123,695,565 |
2017-07-03 | 2,075 | 16,506 | 34,249,950 |
2017-06-30 | 2,075 | 59,987 | 124,473,025 |
2017-06-29 | 2,085 | 34,235 | 71,379,975 |
2017-06-28 | 2,065 | 27,709 | 57,219,085 |
2017-06-27 | 2,085 | 84,827 | 176,864,295 |
2017-06-26 | 2,080 | 67,524 | 140,449,920 |
2017-06-23 | 2,080 | 71,320 | 148,345,600 |
2017-06-22 | 2,050 | 29,555 | 60,587,750 |
2017-06-21 | 2,050 | 10,366 | 21,250,300 |
2017-06-20 | 2,035 | 15,713 | 31,975,955 |
2017-06-19 | 2,035 | 28,996 | 59,006,860 |
2017-06-16 | 2,035 | 38,577 | 78,504,195 |
2017-06-15 | 2,035 | 42,504 | 86,495,640 |
2017-06-14 | 2,050 | 8,499 | 17,422,950 |
2017-06-13 | 2,040 | 6,737 | 13,743,480 |
2017-06-12 | 2,035 | 3,362 | 6,841,670 |
2017-06-09 | 2,025 | 32,096 | 64,994,400 |
2017-06-08 | 2,035 | 14,642 | 29,796,470 |
2017-06-07 | 2,045 | 41,491 | 84,849,095 |
2017-06-05 | 2,015 | 16,954 | 34,162,310 |
2017-06-02 | 2,015 | 56,217 | 113,277,255 |
2017-06-01 | 2,035 | 10,548 | 21,465,180 |
2017-05-31 | 2,055 | 4,418 | 9,078,990 |
2017-05-30 | 2,040 | 16,278 | 33,207,120 |
2017-05-29 | 2,040 | 11,652 | 23,770,080 |
2017-05-26 | 2,055 | 3,903 | 8,020,665 |
2017-05-25 | 2,060 | 6,692 | 13,785,520 |
2017-05-24 | 2,060 | 91,075 | 187,614,500 |
2017-05-23 | 2,040 | 13,094 | 26,711,760 |
2017-05-22 | 2,035 | 15,283 | 31,100,905 |
2017-05-19 | 2,015 | 3,317 | 6,683,755 |
2017-05-18 | 2,015 | 5,454 | 10,989,810 |
2017-05-17 | 2,020 | 3,650 | 7,373,000 |
2017-05-16 | 2,015 | 7,425 | 14,961,375 |
2017-05-15 | 2,015 | 7,483 | 15,078,245 |
2017-05-12 | 2,010 | 3,577 | 7,187,675 |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 2,134 | ||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 2,146 | ||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 2,145 | ||
산술평균가격 (D, D=(A+B+C)/3) | 2,168 |
(자료: 한국거래소) |
한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주)클래시스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109,946원이며,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주식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클래시스는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클래시스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클래시스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09,946원으로, 이는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클래시스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클래시스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9) (주)클래시스는 2017년 07월 12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주)클래시스의 경영진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통하여 향후 개발 및 운영자금 등에 따른 자금소요의 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주)클래시스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20.2억원(2017년 반기말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기타금융자산의 합산금액) 규모이며, 유입시기는 2017년 12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클래시스는 합병을 통한 유입자금으로 신제품 개발, 국내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생산능력 확충, 재고 확충 및 영업/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주)클래시스의 유입 자금의 규모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및 합병기준일까지의 운영비용 발생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병 유입자금이 투자예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피합병법인 보유 현금(2017년 반기말 기준 128.8억원) 및 향후 영업으로 인한 유입 현금을 활용하여 보충할 계획입니다. [예상 발행제비용] 인수수수료 : 350,000천원 외부평가비용 : 70,000천원 상장수수료 : 11,250천원 등록세 : 21,989천원 교육세 : 4,398천원 기타 비용 : 50,000천원 소 계 : 507,637천원 |
(주)클래시스는 2017년 07월 13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주)클래시스의 경영진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통하여 향후 개발 및 운영자금 등에 따른 자금소요의 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주)클래시스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20.2억원(2017년 반기말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기타금융자산의 합산금액) 규모이며, 유입시기는 2017년 12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유입예정금액(1) |
12,006,278 |
주1) |
발행제비용(2) |
507,637 |
주2) |
순수입금[(1)-(2)] |
11,498,641 |
- |
주1) 유입예정금액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2017년 반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기타금융자산의 합산금액이며, 본 합병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유출될 금액 및 2017년 반기말 이후 SPAC 운영자금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입예정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 (예상)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인수수수료 | 350,000 | 정액(총 인수수수료 3.5억원으로 선지급분 포함) 주3) |
외부평가비용 | 70,000 | 한영회계법인 |
상장수수료 | 11,250 | 상장심사수수료(500만원), 상장수수료 |
등록세 | 21,989 | 증자 자본금의 0.4% |
교육세 | 4,398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50,000 | 공고비, 인쇄비, IR 비용, 등기비용 등 |
합계 | 507,637 | - |
주1) 상기 비용은 합병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주3)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상장시 총 인수수수료는 350,000천원이었으며, 이 중 175,000천원은 KTB증권(주)에 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175,000천원 입니다.
주4)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및 상장주선인 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 임원 및 발기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주)클래시스는 합병을 통한 유입자금으로 신제품 개발, 국내 임상시험, 해외 인허가, 생산능력 확충, 재고 확충 및 영업/마케팅 비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의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유입자금의 사용계획] |
구분 |
내역 |
시기 |
비고 |
---|---|---|---|
신제품개발 |
제품 개발비 및 금형비 |
2018~2019년 |
20억원 |
국내 임상시험 |
신제품 국내 임상시험비 |
2018~2019년 |
10억원 |
해외 인허가 |
해외 인허가비 |
2018~2019년 |
20억원 |
생산능력 확충 |
생산능력 확충 및 운영비 |
2018~2019년 |
15억원 |
운영자금 |
재고, 영업/마케팅비용 |
2018~2019년 |
55억원 |
합 계 |
120억원 |
다만, 상기와 같은 (주)클래시스의 유입 자금의 규모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및 합병기준일까지의 운영비용 발생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병 유입자금이 투자예정금액에 미달할 경우 피합병법인 보유 현금(2017년 반기말 기준 128.8억원) 및 향후 영업으로 인한 유입 현금을 활용하여 보충할 계획입니다. 다만, 합병유입자금의 사용계획은 향후 영업 및 경영상황에 따라 실제 사용내역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회사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또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약 20억 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1)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클래시스(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피취득자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추정된 상장비용의 경우 합병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은 2,000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항이며, 향후 2017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17년 11월 08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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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클래시스(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피취득자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2017년말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비용 산정내역] | |
(단위 : 주, 천원) |
내역 | 금액 |
---|---|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
5,500,000 |
주당발행가액(원) | 2,000 |
소계(A) |
11,000,000 |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
10,622,881 |
기타 부대비용(C) |
507,637 |
상장비용(A-B+C) |
884,756 |
주1) A =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x 주당발행가액
주2) 기타 부대비용은 합병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주3)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피합병회사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추정된 상장비용의 경우 합병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은 2,000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항이며, 향후 2017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17년 11월 08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추정주가 (임시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08일) |
추정 상장비용 |
---|---|
2,000원 | 885백만원 |
2,500원 | 3,635백만원 |
3,000원 | 6,385백만원 |
3,500원 | 9,135백만원 |
4,000원 | 11,885백만원 |
4,500원 | 14,635백만원 |
5,000원 | 17,385백만원 |
따라서 상기와 같이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27.5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해당시점의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가에 따라 2017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 이후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합병법인(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사업보고서, 분/반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관계기관의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피합병법인가 진행하는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피합병법인가 진행하는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피합병법인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구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 요건 해당여부 |
---|---|---|---|
1)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해당없음 |
2)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해당없음 |
3)시가총액 |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간 (매매거래일기준)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해당없음 |
4)자본잠식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 -4)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즉시폐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해당없음 |
5)자기자본미달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5)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즉시폐지]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해당없음 |
6)감사(검토)의견 | 반기보고서 감사(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4) or 5) or 6)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해당없음 |
7)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손실 및시가총액 50억미만 |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60일간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10연속 또는 일수가 20일 이상 | 2사업년도 연속 발생시 | 해당없음 |
8)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해당없음 |
9)거래량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해당없음 |
10)지분분산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없음 |
11)불성실공시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의한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 [실질심사] i)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ⅱ)관리종목 해제후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 ⅲ)관리종목 지정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해당없음 |
12)사외이사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ⅰ)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ⅱ)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
13)회생절차 개시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ⅰ)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ⅱ)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없음 |
14)파산신청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
15)사업보고서등 미제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지] 15) or 16)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ⅱ)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즉시폐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ⅱ)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해당없음 |
16)정기총회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
17)기타 | - | [즉시폐지] ⅰ)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ⅱ)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 ⅲ)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ⅳ)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폐지신청 ⅴ)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ⅰ)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ⅱ)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ⅲ)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
해당없음 |
(자료 : 한국거래소)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제38조의2(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03월 27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자금등(공모자금 100억원 및 이자)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및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공모에 따른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예치자금 등을 지급한 후에 남의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합니다. 다만,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상장 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 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03월 27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자금등(공모자금 100억원 및 이자)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및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공모에 따른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치자금 등을 지급한 후에 남의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여 자세한 사항은 하기 정관 제60조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상장 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 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한영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을, 피합병법인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7년 07월 13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근 결산연도인 2016년 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제표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2017년 06월 19일부터 2017년 07월 1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영회계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 검토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 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외부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래 추정재무제표는 과거 (주)클래시스의 실적 추세와 시장 성장률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요 가정이변동될 경우 합병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2015년의 150억원에서 2016년 272억원, 2017년 반기 기준 183억원 (연환산 시 36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의 매출 성장률은 각각 81.3%, 34.6%에 이릅니다. 또한,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 및 2017년 중 멕시코 등 신규국가의 판매허가를 취득하는 등, 영업환경 역시 피합병법인에 우호적인 상황이며, Medical aesthetics 시장 규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높은 성장률 (전세계 시장 규모 CAGR : 11.2%, 중국 시장 규모 CAGR : 23.0%,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등, 피합병법인 매출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수출 기업의 문제가 되고 있는 중화권 매출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중화권 매출은 대부분 홍콩을 경유하여 판매되기 때문에 사드 문제로 인한 수출 제한은 비교적 적은 상황이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사드(THAAD)문제의 장기화, 한국과 중국의 추가적인 외교 마찰 등 통제 불가능한 외생 요인에 의하여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2~3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수주 지연,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주당 수익가치가 낮아지고 합병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 (주)클래시스는 본건 합병을 위한 합병가액 산출을 위해 2017년 06월 19일 한영회계법인과 외부평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영회계법인은 외부평가기관으로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 (주)클래시스의 본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근 결산연도인 2016년 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제표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2017년 06월 19일부터 2017년 07월 1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미래 추정재무제표는 과거 (주)클래시스의 실적 추세와 시장 성장률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요 가정이 변동될 경우 합병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추정]
(단위: 천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주1) |
2017년 (주1)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제품매출 | 13,137,065 | 15,546,179 | 27,962,727 | 18,258,346 | 38,035,977 | 45,363,799 | 52,342,446 | 59,627,977 | 65,647,764 |
① 내수매출 | 7,718,654 | 7,419,957 | 9,423,914 | 5,668,068 | 11,975,749 | 13,478,791 | 15,192,932 | 17,153,227 | 19,319,070 |
② 해외매출 |
5,418,411 | 8,126,222 | 18,538,814 | 12,590,278 | 26,060,228 | 31,885,008 | 37,149,514 | 42,474,750 | 46,328,694 |
코스메틱매출 | - | - | 158,466 | 356,736 | 685,203 | 792,103 | 883,485 | 975,464 | 1,063,837 |
③ 내수매출 | - | - | 16,916 | 62,873 | 85,827 | 93,138 | 101,291 | 111,129 | 120,670 |
④ 해외매출 |
- | - | 141,550 | 293,862 | 599,376 | 698,965 | 782,194 | 864,335 | 943,166 |
제품 부수매출 | 320,180 | 210,577 | 239,087 | 372,401 | 772,979 | 531,986 | 611,670 | 695,211 | 768,881 |
교환권매출 차감 | (399,125) | (760,370) | (1,116,971) | (649,338) | (852,404) | (904,332) | (1,016,986) | (1,130,694) | (1,280,416) |
매출액 합계 | 13,058,120 | 14,996,385 | 27,243,309 | 18,338,145 | 38,641,754 | 45,783,556 | 52,820,615 | 60,167,957 | 66,200,065 |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반기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결산 완료된 2017년 7월과 8월의 매출액은 각각 3,017백만원 및 3,134백만원입니다. 2017년 연간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2017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으며, 2016년 선 발주에 따라 2017년 상반기 매출이 비경상적으로 적은 지역 또는 2017년 중 출시되어 판매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제품의 경우, 8월까지의 매출을 연환산하여 2017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2015년의 150억원에서 2016년 272억원, 2017년 반기 기준 183억원 (연환산 시 36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의 매출 성장률은 각각 81.3%, 34.6%에 이릅니다. 또한,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 및 2017년 중 멕시코 등 신규국가의 판매허가를 취득하는 등, 영업환경 역시 피합병법인에 우호적인 상황이며, Medical aesthetics 시장 규모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높은 성장률 (전세계 시장 규모 CAGR : 11.2%, 중국 시장 규모 CAGR : 23.0%, Source :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및 SERI)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합병법인 매출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개인 미용 부문이며 판매 허가 등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어 외부 요인에 따른 매출 감소 가능성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수출 기업의 문제가 되고 있는 중화권 매출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중화권 매출은 대부분 홍콩을 경유하여 판매되기 때문에 사드 문제로 인한 수출 제한은 비교적 적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사드(THAAD)문제의 장기화, 한국과 중국의 추가적인 외교 마찰 등 통제 불가능한 외생 요인에 의하여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영회계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 검토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되어, 본 평가시에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은 최근 3개년 동안 2015년에만 중간배당 900,000,000원의배당실적만 존재하여 향후 배당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우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개 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가능성이존재하여실질적인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을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한영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을, 피합병법인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질가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7년 07월 13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 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외부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및 추정한 실적이 미래에 유지 및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2~3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수주 지연,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주당 수익가치가 낮아지고 합병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자인 이연주는 2016년 12월 28일 피합병회사의 국내 매출에서 중요한 대리점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이미현에게 피합병법인의 주식 1,700주를 주당 30,000원(주식 매매대금 51,0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16년 0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12월 16일에 서린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가치 평가의견을 받았으며, 당시 1주당 평가금액은 1,369,581원(액면가 5,000원 기준)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액면 분할(분할 전 주식수 20,000주 → 분할 후 주식 수 1,000,000주)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27,392원이 되며, 평가금액보다 2,608원 높게 한 주당 30,000원으로 하여 주식 양수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금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거 3년간 세법상 순손익 및 순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2017년 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추정치까지 반영하여 추정된 합병을 위한 외부평가의 합병가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2015년 145억원에서 2016년 272억원, 2017년 반기 기준 183억원(연환산 시 366억원)으로 각각 전기 대비 81.7%, 34.6%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5년의 40억원에서 2016년 83억원, 2017년 반기 기준 62억원(연환산 시 124억원)으로 전기 대비 10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295억을 투자하여 매입한 본사 건물을 기반으로 생산능력 확충 및 영업환경이 개선되어 향후 매출 성장세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5년까지의 과거실적으로만 평가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가액은 최근 피합병법인의 영업상황 및 향후 성장성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동 주식 양수도는 평가의견을 받아 진행하였고, 법규에 위반소지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중요 거래가 있을 시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충실히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법령 또는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 특수관계자인 이연주는 2016년 12월 28일 피합병회사의 국내 매출에서 중요한 대리점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이미현에게 피합병법인의 주식 1,700주를 주당 30,000원(주식 매매대금 51,0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양수도일 | 양수자 | 양도자 | 거래량(주) | 양수도 단가(원) |
---|---|---|---|---|
2016-12-28 | 이미현 | 이연주 | 1,700 | 30,000 |
피합병법인은 2016년 0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 12월 16일에 서린회계법인으로부터 주식가치 평가의견을 받았으며, 당시 1주당 평가금액은 1,369,581원(액면가 5,000원 기준)이었습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가. 순자산가액 | 15,382,454,354 | - |
나. 총발행주식수(팡가기준일 현재) | 20,000주 | - |
다. 1주당 순자산가액 | 769,123 | 가 / 나 |
라.1주당 순손익가액 | 1,769,885 | - |
마. 1주당 평가액 | 1,369,581 | (다*2+라*3) / 5 |
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제1항 제1호 다목과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1주당 순손익가치")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하, "1주당 순자산가치")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액면 분할(분할 전 주식수 20,000주 → 분할 후 주식 수 1,000,000주)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27,392원이 되며, 평가금액보다 2,608원 높게 한 주당 30,000원으로 하여 주식 양수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금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거 3년간 세법상 순손익 및 순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2017년 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추정치까지 반영하여 추정된 합병을 위한 외부평가의 합병가액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2015년 145억원에서 2016년 272억원, 2017년 반기 기준 183억원(연환산 시 366억원)으로 각각 전기 대비 81.7%, 34.6%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5년의 40억원에서 2016년 83억원, 2017년 반기 기준 62억원(연환산 시 124억원)으로 전기 대비 10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295억을 투자하여 매입한 본사 건물을 기반으로 생산능력 확충 및 영업환경이 개선되어 향후 매출 성장세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5년까지의 과거실적으로만 평가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가액은 최근 피합병법인의 영업상황 및 향후 성장성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의 현재까지 매출 증진 및 영업 확대를 위해 노력한 주요 대리점 대표인 이미현이 향후 피합병법인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라며 주식 양수도를 한 바 있습니다. 동 주식 양수도는 평가의견을 받아 진행하였고, 법규에 위반소지가 없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중요 거래가 있을 시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충실히 공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거래에 있어서 당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법령 또는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클래시스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잔여주식수는 51,000주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행사 가능주식수는 51,000주입니다. 잔여 51,000주는 2019년 8월 30일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행사 가능주식수는 2,803,625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4.64%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2017년 94백만원, 2018년 94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피합병법인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세부 내역] 부여대상 : 임직원 8인 주식 종류 : 보통주 합병 전 부여주식수 : 51,000주(행사가격 100,000원) 합병 후 부여주식수 : 2,803,625주(행사가격 1,819원) 행사기간 : 2019.08.30 ~ 2026.08.29 부여일자 : 2017.08.30 |
피합병법인 (주)클래시스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한 바 없으나, (주)클래시스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클래시스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잔여주식수는 51,000주입니다. 합병 후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주식수는 2,803,625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4.64%에 해당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클래시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세부 내역]
(단위: 주, 원) |
부여대상 |
주식 |
합병 전 | 합병 후 |
행사기간 |
부여일 |
||
---|---|---|---|---|---|---|---|
부여주식수 |
행사가격 |
부여주식수 |
행사가격 |
||||
임직원 8인 | 보통주 | 51,000 | 100,000 | 2,803,625 | 1,819 | 2019.08.30 ~ 2026.08.29 | 2017.08.30 |
주) 피합병회사인 (주)클래시스는 임직원 8인에게 2016년 12월 20일에 51,000주(행사가격 28,000원)에 부여하였으나,이를 해지하고, 2017년 08월 30일 51,000주(행사가격 100,000원)으로 재부여하였습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 (주)클래시스의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60,473,077주이며 전환사채 전환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61,973,077주입니다. 또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는 2,803,625주 입니다. 따라서 동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희석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변화] |
(단위: 주) |
구분 | 합병 후 | |||
---|---|---|---|---|
발행주식수 | 전환사채 | 주식매수 선택권 |
합계 |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 5,500,000 | 1,500,000 | - | 7,000,000 |
(주)클래시스 | 54,973,077 | - | 2,803,625 | 57,776,702 |
합계 | 60,473,077 | 1,500,000 | 2,803,625 | 64,776,702 |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2017년 94백만원, 2018년 94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피합병법인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있으니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피합병법인(㈜클래시스)이 합병법인(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합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생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후 법인세부담에 따른 합병법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적격합병(주식계속보유요건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불문함)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합병신주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계상하고 있는 구주에 대한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산정되지 아니하고 합병신주를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되나 비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때에는 합병신주를 합병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적격합병여부 검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본 합병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충족여부 | |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미적용 | 충족 - 설립일 : 2007.01.10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합병등기예정일 : 2017.12.13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2017.12.31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따라서,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의3의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후에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 및 회사 등이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격합병(주식계속보유요건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불문함)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합병신주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계상하고 있는 구주에 대한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산정되지 아니하고 합병신주를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되나 비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때에는 합병신주를 합병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9) ㈜클래시스는 제1기(2007년)부터 제9기(2015년)까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제9기(2015년)은 정진회계법인으로부터 임의감사를 진행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은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합의된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은 기초 재고자산 실사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16 회계연도부터 상장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정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10기(2016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클래시스는 제1기(2007년)부터 제9기(2015년)까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4년은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합의된 절차 수행(AUP)를 실시하였으며, 제 9기(2015년)은 임의감사를 진행하여 전자공시시시스템(DART)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은 기초 재고자산 실사에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하여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16 회계연도부터 상장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정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10기(2016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본 건 합병과 관련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가 제출한 본 증권신고서는 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2017년 10월 24일) 시에 효력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에는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주)클래시스 주주에게 예비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비)투자설명서가 ㈜클래시스의 주주에게 제대로 교부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신고서제출요구 등의 사유로 합병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일(2017년 11월 08일)까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시주주총회일의 변경 등 합병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본 증권신고서는 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2017년 10월 24일) 시에 효력발생이 되지 않으므로, 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에는 합병신주를 교부받을 ㈜클래시스의 주주에게 예비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후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 제1호에서,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한 청약의 권유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21조 제1항은 증권의 발행인 매출인과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여야만 청약의 승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24조 제2항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제1호),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거나(제2호),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제3호)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이전에 동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는 합병신주 교부 대상인 ㈜클래시스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 시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후에 정식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비)투자설명서가 ㈜클래시스의 주주에게 제대로 교부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신고서제출요구 등의 사유로 합병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일(2017년 11월 08일)까지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시주주총회일의 변경 등 합병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본건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6.63%)을 반영한 평가가격으로, 피합병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6.63%로 할인한 가액이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의 기업가치를 적절히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특례 규정 적용 시의 할인율 적용과 미적용, 일반 규정 적용 시의 할인율 적용과 미적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7년 07월 1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07월 1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가)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6.63%로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6.63%로 할인한 가액이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의 기업가치를 적절히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은 2017년 07월 12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7년 07월 11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7년 06월 12일부터 2017년 07월 11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7년 07월 05일부터 2017년 07월 11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기 간 | 금 액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017년 6월 12일 ~ 2017년 7월 11일 | 2,130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017년 7월 5일 ~ 2017년 7월 11일 | 2,147 |
C. 최근일 종가 | 2017년 7월 11일 | 2,150 |
D. 기준시가 ([A + B + C] ÷ 3) | 2,142 |
한편, 상기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17년 7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과 1개월 및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가 X 거래량(원) |
---|---|---|---|
2017/07/11 | 2,150 | 566,807 | 1,218,635,050 |
2017/07/10 | 2,185 | 471,776 | 1,030,830,560 |
2017/07/07 | 2,135 | 1,108,870 | 2,367,437,450 |
2017/07/06 | 2,100 | 52,561 | 110,378,100 |
2017/07/05 | 2,080 | 58,389 | 121,449,120 |
2017/07/04 | 2,065 | 59,901 | 123,695,565 |
2017/07/03 | 2,075 | 16,506 | 34,249,950 |
2017/06/30 | 2,075 | 59,987 | 124,473,025 |
2017/06/29 | 2,085 | 34,235 | 71,379,975 |
2017/06/28 | 2,065 | 27,709 | 57,219,085 |
2017/06/27 | 2,085 | 84,827 | 176,864,295 |
2017/06/26 | 2,080 | 67,524 | 140,449,920 |
2017/06/23 | 2,080 | 71,320 | 148,345,600 |
2017/06/22 | 2,050 | 29,555 | 60,587,750 |
2017/06/21 | 2,050 | 10,366 | 21,250,300 |
2017/06/20 | 2,035 | 15,713 | 31,975,955 |
2017/06/19 | 2,035 | 28,996 | 59,006,860 |
2017/06/16 | 2,035 | 38,577 | 78,504,195 |
2017/06/15 | 2,035 | 42,504 | 86,495,640 |
2017/06/14 | 2,050 | 8,499 | 17,422,950 |
2017/06/13 | 2,040 | 6,737 | 13,743,480 |
2017/06/12 | 2,035 | 3,362 | 6,841,670 |
최근 1개월 합계 | 2,864,721 | 6,101,236,495 | |
최근 1주일 합계 | 2,258,403 | 4,848,730,280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2,130 |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2,147 | ||
C. 최근일 종가 | 2,150 | ||
D. 기준시가 (D = [A + B + C] ÷ 3) | 2,142 |
(Source : 한국거래소, 한영회계법인 Analysis)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본질가치 및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A. 기준시가에 할인율 또는 할증률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 2,000 | 해당사항 없음 |
a. 기준시가 | 2,142 | 해당사항 없음 |
b. 할증률(할인율) | (6.63%) | 해당사항 없음 |
B. 본질가치 (주2) | 해당사항 없음 | 79,250 |
a. 자산가치 | 1,927 | 16,328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21,198 |
C.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주3) |
해당사항 없음 | 109,946 |
a. 자산가치 | 1,927 | 16,328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 없음 | 121,198 |
D.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E. 합병가액/1주 (주4) |
2,000 | 109,946 |
F. 합병비율 |
1 | 54.973077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8.3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일반규정, 특례규정 적용 시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적용 유무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합병비율 및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례규정 적용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1과 8.32 비율 적용) |
일반규정 적용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1과 1.5 비율 적용) |
||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할인율 미적용할 경우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할인율 미적용할 경우 |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 2,000원 | 2,142원 | 2,000원 | 2,142원 |
합병비율 | 1 : 54.9730770 | 1 : 51.3287370 | 1:39.6250790 | 1:36.9982063 |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 54,973,077주 | 51,328,737주 | 39,625,079주 | 36.998.206주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주의 지분율 합계 |
9.09% | 9.68% | 12.19% | 12.94% |
(주)클래시스 주주의 지분율 합계 |
90.91% | 90.32% | 87.81% | 87.06% |
합병법인 기업가치 | 121,727,153,955원 | 121,727,153,955원 | 91,031,157,960원 | 91,031,157,960원 |
합병법인 주주가치 | 11,071,031,610원 | 11,781,000,000원 | 11,095,190,969원 | 11,781,000,000원 |
합병법인 주주 1주당 가치 | 2,013원 | 2,142원 | 2,017원 | 2,142원 |
주) 합병법인의 기업가치는 기준주가(2,142원) * 기준주가(2,142원)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할 경우 합병 후 주식수로 산정하였습니다.
특례 규정 시 상기 할인율 적용에 따른 합병가액은 2,000원, 합병비율은 1 : 54.9730770, 합병신주 주식수는 54,973,077주입니다. 비교를 위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합병가액은 2,142원, 합병비율은 1 : 51.3287370, 합병신주 주식수는 51,328,737주가 됩니다. 일반 규정 시 상기 할인율 적용에 따른 합병가액은 2,000원, 합병비율은 1:39.6250790, 합병신주 주식 수는 39,625,079주입니다. 비교를 위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합병가액은 2,142원, 합병비율은 36.9982063, 합병신주 주식 수는 36,998,206주가 됩니다.
참고로 본 합병에서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적용했을 경우와 최대 주식의 희석화가 발생되는 일반규정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미적용했을 경우를 비교 시, 기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의 지분율은 9.09%에서 12.94%로 상승하게 되며, (주)클래시스 주주의 지분율은 90.91%에서 87.06%로 하락하게 됩니다.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적용했을 경우와 미적용했을 경우를 비교하여도 기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의 지분율은 9.09%에서 9.68%로 상승하게 되며, (주)클래시스 주주의 지분율은 90.91%에서 90.32%로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할인을 적용 했을 경우의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의 주주가치는 할인 규정을 미적용 했을 경우의 주주가치보다 709,968,390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주주 1주당 가치 또한 2,142원에서 2,013원으로 1주당 129원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는 할인 미적용시와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의 경우 할인율 적용으로 인하여 추가 상장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가 증가하므로 보유주식의 희석화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할인율 적용으로 인하여 미적용 대비 지분의 희석정도가 증가하여 보유 지분가치가 감소하며, 이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2017.10.18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심사감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업무안내문을 받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에 착수한 이후 1)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감사조서 등을 자료제출 요구한 뒤, 2) 제출된 자료 분석, 문답, 진술 요구,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3) 위반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감리 이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금액의 중요도 및 위반 사유가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제재 조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감리 결과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2017.10.18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심사감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아래와 같은 업무안내문을 받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2017. 10. 18자 심사감리 착수 관련 업무안내문]
2. 귀 사는 위 법규 및 한공회의「감리조사 업무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공회 감리조사위원회는 2016년 10월 18일자로 귀 사의 제10기(2016.1.1.~2016.12.31.)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에 착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리업무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48조, 제50조의2, 제67조)과 “감리조사 업무규정(제8조)”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에 착수한 이후 1) 회사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감사조서 등을 자료제출 요구한 뒤, 2) 제출된 자료 분석, 문답, 진술 요구,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3) 위반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감리 결과 위반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되나, 위반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혹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 및 형사조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회사에 대한 조치는 회계오류의 발생이 고의 혹은 중과실 혹은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금액 기준으로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부과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 |
중요도 | 고의 여부 | ||
---|---|---|---|
고의 | 중과실 | 과실 | |
가중시 최대 |
고의 Ⅰ 단계와 동일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 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Ⅰ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증권발행제한 4월 - 감사인지정 2년 |
Ⅱ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증권발행제한 2월 - 감사인지정 1년 |
Ⅲ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 감사인지정 32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 감사인지정 2년 |
-증권발행제한 1월 - 감사인지정 1년 |
Ⅳ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감사(감사위원) 해임권고 -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 감사인지정 1년 |
경고 |
Ⅴ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 감사인지정 1년 |
주의 |
감경시 최소 |
-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 감사인지정 1년 |
경고 | 조치없음 |
(자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2)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감리 이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금액의 중요도 및 위반 사유가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제재 조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감리 결과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담당임원 해임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예비심사 승인결과의 효력이 불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금번 합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후 합병 및 합병상장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건 합병에 참가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이에 대한 위험 및 부정적인 여건 조성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3)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는 합병절차에 따라 2017년 11월 08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2017년 10월 12일에 권리주주를 확정하였으며, 2017년 10월 23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주주명부를 수령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4일에 주주명부를 확인하였으며, 주주명부 확인 결과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의 사외이사인 박기범 외 직원 8인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임직원(사외이사 1명, 부장 2명, 차장 2명, 과장 4명)들은 2017년 09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25일까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매수ㆍ매도하였으며, 2017년 10월 12일(권리주주 확정일) 기준 총 148,548주, 2017년 10월 26일(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총 197,557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임직원들의 투자 목적은 대부분 단순투자, 장기투자였으며, 일부 직원들은 주가 변동성 및 현금 유동성 문제로 매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2017년 09월 1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 승인 통지를 받고 2017년 09월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직원들에게 공지 메일을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내용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내용 등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 회사 임직원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2017년 10월 25일 (주)클래시스의 직원을 소집하여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률 위반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교육하고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식을 매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해당 교육 내용을 메일을 통해 전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기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법률적 위반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2017년 10월 26일 김&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법률의견 검토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클래시스 회사 임직원의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법적 문제 소지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클래시스의 회사 임직원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타 투자자보다 피합병법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법률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직원 중 매수 후 매도 또는 매도 후 매수를 시행하였는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시행령 제194조에 따른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 (주)클래시스는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을 거래한 회사 임직원들이 임직원들의 특수관계인들을 통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확인하였으나, 만약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있을 시 검찰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법률위반 가능성이 가시화 될 경우와 이 외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인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법인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평판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는 합병절차에 따라 2017년 11월 08일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2017년 10월 12일에 권리주주를 확정하였으며, 2017년 10월 23일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부터 주주명부를 수령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4일에 주주명부를 확인하였으며, 주주명부 확인 결과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의 사외이사인 박기범 외 직원 8인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박기범 외 직원 8인의 주식 거래 내역, 2017년 10월 12일 기준 보유 주식수, 지분 취득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 |
매매시기 |
매매구분 | 주식 보유 수량 |
목적 |
|
---|---|---|---|---|---|
권리주주 확정일 (2017년 10월 12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2017년 10월 26일) |
||||
사외이사 |
17.09.29 |
매수 | 5,000주 | 5,000주 |
(주)클래시스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
부장 |
17.09.21~17.10.24 |
매수 | 6,650주 | 12,100주 |
단순투자 목적으로 매매하였으나, 주가가 급변하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혼란스러워서 매수ㆍ매도를 반복함. 이후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하기로 결정하여 추가 매수를 지속함. |
17.09.22 |
매도 | ||||
부장 |
17.09.19~17.10.18 |
매수 | 501주 | 1,001주 |
회사 직원으로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개인적 판단으로 초기 매입량이 많다고 판단되어 100주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장기 투자목적으로 추가적인 매수 진행 |
17.09.22 |
매도 | ||||
차장 |
17.09.25~17.10.16 |
매수 | 21,665주 | 31,665주 |
회사 직원으로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
차장 |
17.09.19~17.10.24 |
매수 | 109,337주 | 142,238주 |
회사 직원으로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2017년 10월 20일 현금 유동성 문제로 130주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매수 진행함. |
17.10.20 | 매도 | ||||
과장 |
17.09.21~17.09.26 |
매수 | 3,000주 | 3,000주 |
회사 직원으로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
과장 |
17.10.11~17.10.25 |
매수 | 2주 | 11주 |
회사 직원으로서 개인적인 관심으로 소액 매수 |
과장 |
17.09.19~17.09.28 |
매수 | 1,000주 | 500주 |
단순투자 목적으로 매매하였으나, 주가가 급변하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과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매수ㆍ매도를 반복함. |
17.09.21~17.10.13 |
매도 | ||||
과장 |
17.09.15~17.10.23 |
매수 | 1,393주 | 2,042주 | 회사 직원으로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 매입 |
합 계 | 148,548주 | 197,557주 | - |
합병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2017년 09월 14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 승인 통지를 받고 2017년 09월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는 직원들에게 공지 메일을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내용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내용 등을 통지하였습니다. 통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 관련 내용 | 관련 법규 | 비고 |
---|---|---|---|
2017년 09월 15일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및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8조의 3, 제17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200조 |
- |
2017년 09월 22일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및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8조의 3, 제17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 제200조 |
"코스닥 상장기업 IR담당자 대상 전문교육"의 "사례 중심의 내부자거래 규제와 IR활동 유의사항" 교육 참가 내용 전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 회사 임직원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2017년 10월 25일 (주)클래시스의 직원을 소집하여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된 법률 위반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교육하고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식을 매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해당 교육 내용을 메일을 통해 전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기 피합병법인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법률적 위반소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2017년 10월 26일 김&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률자문 의견서] Ⅰ.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 귀사의 설명 및 제공된 자료에 따라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귀사는 케이티비스팩2호에 흡수합병 예정인 회사로 아래와 같이 사외이사 박기범 등 회사 임직원 등(이하에서는 위 각 주식취득자를 총괄하여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은 케이티비스팩2호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 케이티비스팩2호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합병에 따른 증권신고서 심사를 받던 중 귀사는 위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 담당자로부터 위 지분 취득과 관련한 법규 위반 사실 등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빠짐없이 증권신고서에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귀사는 ‘클래시스 이해관계자의 케이티비스팩2호 지분 취득 관련 내용’이라는 제목의 회사 자체 검토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의 위 요청에 따라 위 지분 취득 사실을 증권신고서상에 기재할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q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귀사는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 위 각 이해관계인의 지분 취득이 관련 법률 내지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Ⅱ. 검토의견 이하에서는 위 각 이해관계인의 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령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이 예정된 상장예정법인의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라 함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인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 제2항에 정보의 공개시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DART와 KIND 시스템)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이후부터는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스팩 상장회사(케이티비스팩2호)가 비상장사(클래시스)를 합병한다는 사실은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으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2017. 7.13. 회사합병결정 내용이 포함된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됨으로써 위 사실은 시장에 공개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위 각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위 공시 시점 이후인 2017. 9.16 ~ 10.24. 기간 동안 케이티비스팩2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공개된 이후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 각 이해관계인들이 케이티비스팩2호의 다른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위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6개월 이내에 합병될 귀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귀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로 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검토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니다. 나. 자본시장법상의 보고의무 관련 조항 위반 여부 상장회사 임직원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i) 자본시장법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이른바 ‘5% 보고’) (ii) 자본시장법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iii) 자본시장법 제172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그러나 위 각 규정은 모두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규정이므로 위 각 이해관계인들이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케이티비스팩 2호 주식을 5% 이상 취득하였거나 케이티비스팩 2호의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병절차가 종료된 후 클래시스가 상장회사로 전환된 시점 이후에는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위 각 조항의 보고 대상 또는 단차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 기타 규정 위반 여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합병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항 제2호 바목에 의하면 합병의 증권신고서에는 ‘출자 및 채무보증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2-7-1조(당사회사간의 관계) 제3호에 의하면, 합병의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본건의 주식취득은 당사회사간의 ‘출자 및 채무보증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귀사에서 제공한 서류에 따르면 위 각 이해관계인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각 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법 위반 여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누구의 명의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결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본건의 경우 귀사의 사외이사 박기범이 보유한 케이티비스팩2호 보유 지분율은 0.09%로 합병 후 지분율은 0.008%가 되므로 위 10%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더욱이 귀사는 아직 상장회사가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 각 이해관계인의 본건 주식취득이 상법 소정의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3. 추가 고려사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법상의 위 각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및 5% 이상 보유자들의 차명 지분 보유 여부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차명으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및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있으므로, 상기 지분 취득자들이 클래시스 및 케이티비스팩2호 주요주주의 차명계좌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비하여 위 각 이해관계인들이 차명이 아닌 본인 계산으로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내용도 증권신고서상에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귀사로서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확인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와 같은 법률의견 검토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클래시스 회사 임직원의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법적 문제 소지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클래시스의 회사 임직원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타 투자자보다 피합병법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법률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직원 중 매수 후 매도 또는 매도 후 매수를 시행하였는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시행령 제194조에 따른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 (주)클래시스는 합병법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을 거래한 회사 임직원들이 임직원들의 특수관계인들을 통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구두로 확인하였으나, 만약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내역이 있을 시 검찰 및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법률위반 가능성이 가시화 될 경우와 이 외 알려지지 않은 추가적인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해당 임직원 또는 법인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평판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17년 11월 08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17년 12월 06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주주의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주)아프리카티비 476,000주(지분율8.65%), 전환사채 24백만원, KTB증권(주) - 24,000주(지분율 0.44%), 전환사채 976백만원, (주)라이노스투자자문 전환사채 400백만원, (주)쎄인트인터내셔널 전환사채 100백만원의 경우, 해당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클래시스]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17년 11월 08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주)클래시스는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17년 12월 06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출은 회사의 정관 제60조3항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60조3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067원 |
산출근거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예치금 분배 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68원)으로 하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예정일의 전일인 2017년 12월 05일까지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예치금은 10,339,648,880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5,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67.9898원이며,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2,067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근거] |
구분 | 금액 | 비고 |
---|---|---|
신탁금액(A) | 10,259,342,020원 | 주1) |
이자금액(B) | 72,841,328원 | 예상 이자율 - 2017년 4월 12일 ~ 2017년 10월 11일: 1.42% |
원천징수금액(C) | 11,217,565원 | 세율 15.4% |
재신탁금액(D = A + B - C) | 10,320,965,783원 | 예상가액 |
이자금액(E) | 22,084,039원 | 예상 이자율 - 2017년 10월 12일 ~ 2017년 12월 05일: 1.42%(예상) 주2) |
원천징수금액(F) | 3,400,942원 | 세율 15.4% |
총지급금액(G = D + E - F) | 10,339,648,880원 | - |
공모주식수 | 5,000,000주 | - |
주식매수예정가격 | 2,067원 | 원단위 미만 절사 |
주1) 최초 공모자금 100억원을 예치하였으나, 동 예치계약이 만료가 되어 만기금액으로 재예치가 발생함에 따라 동 변경 예치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향후 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재예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이자율을 알 수 없으므로 현재 예치중인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7년 07월 12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17-07-11 | 2,150 | 569,207 | 1,223,795,050 |
2017-07-10 | 2,185 | 471,776 | 1,030,830,560 |
2017-07-07 | 2,135 | 1,108,870 | 2,367,437,450 |
2017-07-06 | 2,100 | 52,561 | 110,378,100 |
2017-07-05 | 2,080 | 58,389 | 121,449,120 |
2017-07-04 | 2,065 | 59,901 | 123,695,565 |
2017-07-03 | 2,075 | 16,506 | 34,249,950 |
2017-06-30 | 2,075 | 59,987 | 124,473,025 |
2017-06-29 | 2,085 | 34,235 | 71,379,975 |
2017-06-28 | 2,065 | 27,709 | 57,219,085 |
2017-06-27 | 2,085 | 84,827 | 176,864,295 |
2017-06-26 | 2,080 | 67,524 | 140,449,920 |
2017-06-23 | 2,080 | 71,320 | 148,345,600 |
2017-06-22 | 2,050 | 29,555 | 60,587,750 |
2017-06-21 | 2,050 | 10,366 | 21,250,300 |
2017-06-20 | 2,035 | 15,713 | 31,975,955 |
2017-06-19 | 2,035 | 28,996 | 59,006,860 |
2017-06-16 | 2,035 | 38,577 | 78,504,195 |
2017-06-15 | 2,035 | 42,504 | 86,495,640 |
2017-06-14 | 2,050 | 8,499 | 17,422,950 |
2017-06-13 | 2,040 | 6,737 | 13,743,480 |
2017-06-12 | 2,035 | 3,362 | 6,841,670 |
2017-06-09 | 2,025 | 32,096 | 64,994,400 |
2017-06-08 | 2,035 | 14,642 | 29,796,470 |
2017-06-07 | 2,045 | 41,491 | 84,849,095 |
2017-06-05 | 2,015 | 16,954 | 34,162,310 |
2017-06-02 | 2,015 | 56,217 | 113,277,255 |
2017-06-01 | 2,035 | 10,548 | 21,465,180 |
2017-05-31 | 2,055 | 4,418 | 9,078,990 |
2017-05-30 | 2,040 | 16,278 | 33,207,120 |
2017-05-29 | 2,040 | 11,652 | 23,770,080 |
2017-05-26 | 2,055 | 3,903 | 8,020,665 |
2017-05-25 | 2,060 | 6,692 | 13,785,520 |
2017-05-24 | 2,060 | 91,075 | 187,614,500 |
2017-05-23 | 2,040 | 13,094 | 26,711,760 |
2017-05-22 | 2,035 | 15,283 | 31,100,905 |
2017-05-19 | 2,015 | 3,317 | 6,683,755 |
2017-05-18 | 2,015 | 5,454 | 10,989,810 |
2017-05-17 | 2,020 | 3,650 | 7,373,000 |
2017-05-16 | 2,015 | 7,425 | 14,961,375 |
2017-05-15 | 2,015 | 7,483 | 15,078,245 |
2017-05-12 | 2,010 | 3,577 | 7,187,675 |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 2,134 | ||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 2,146 | ||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 2,145 | ||
산술평균가격 (D, D=(A+B+C)/3) | 2,168 |
(자료: 한국거래소) |
나. (주)클래시스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주)클래시스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09,946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클래시스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클래시스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17년 10월 12일)현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반대의사 통지를 통한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2017년 11월 08일 예정)전일까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주)클래시스]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17년 10월 12일) 현재 (주)클래시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2017년 11월 08일 예정)전일까지 (주)클래시스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주)클래시스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17년 11월 08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주)클래시스]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17년 11월 08일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주)클래시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주)클래시스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클래시스]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주)클래시스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66, 4층 |
(주)클래시스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546 (삼성동, 백영빌딩) 2층 |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령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 (주)클래시스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어느 당사회사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공모전 주주((주)아프리카티비 - 476,000주, 지분율 8.65%, KTB투자증권㈜- 24,000주, 지분율 0.44%)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주주등간 약정서]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 주식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시 발행주식, 공모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공모전, 공모시, 공모후 취득한 모든 주식에 대하여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서 규정하는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회사명 | 지급시기 |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주)클래시스 |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 내용 |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라. 기타
(1)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3)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매매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주식매수청구가 x 매수청구 주식수)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에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클래시스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양도가액의 0.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의 2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간 상호겸직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회사 대주주의 타방회사 특수관계인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 분할
(1)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클래시스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요한 자산양수도 등
(1)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클래시스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1) 최대주주
[최대 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현황]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구분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전환사채 미반영시)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전환사채 반영시) | ||||||
---|---|---|---|---|---|---|---|---|---|---|
합병 전 | 합병 후 | 합병 전 | 합병 후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주)아프리카티비 | 최대주주 | 보통주 | 476,000 | 8.65% | 476,000 | 0.79% | 500,000 | 9.09% | 500,000 | 0.91% |
주) 2016년말 주주명부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지분공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공시되지 않은 변동 내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 변동 내용은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5%이상 주주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전환사채 미반영)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전환사채 반영) | 비고 | ||||||
---|---|---|---|---|---|---|---|---|---|---|
합병 전 | 합병 후 | 합병 전 | 합병 후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5% 이상 주주 | (주)아프리카티비 | 476,000 | 8.65% | 476,000 | 0.79% | 500,000 | 7.14% | 500,000 | 0.91% | 주2)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24,000 | 0.44% | 24,000 | 0.04% | 1,000,000 | 14.28% | 1,000,000 | 1.82% |
주1) 2016년말 주주명부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지분공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공시되지 않은 변동 내역이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 변동 내용은 관련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2016년말 사업보고서 상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주식 277,789주(지분율 5.0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 08월 11일 주식 165,460주(지분율 3.0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함으로써 상기 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3) 금융투자업 규정에 의거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생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5% 이상 소유해야하는 규정에 따라 (주)아프리카티비와 케이티비투자증권(주)는 각각 주식 476,000주, 전환사채 24백만원(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 24,000주)와 주식 24,000주, 전환사채 976백만원(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 976,000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환사채를 포함한 합병 전 (주)아프리카티비와 케이티비투자증권(주)가 보유한 지분율은 전체 발행주식수의 각각 7.14%와 14.28% 수준으로 해당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합병전후 지분율] |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주주명 | 관계 | 합병 전 | 합병 후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주1) | ||
정성재 | 최대주주 | 600,000 | 60.00% | 32,983,847 | 54.54% |
이연주 | 특수관계인 | 198,300 | 19.83% | 10,901,162 | 18.03% |
정석원 | 100,000 | 10.00% | 5,497,307 | 9.09% | |
정서윤 | 100,000 | 10.00% | 5,497,307 | 9.09% | |
소 계 | 998,300 | 99,83% | 54,879,623 | 90.75% |
주1) 상기 지분율은 전환사채 미전환을 가정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에 대한 지분율 입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발기주주인 (주)아프리카티비 및 (주)라이노스투자자문, (주)쎄인트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발기주식 등(보통주, 전환사채) 및 (주)클래시스의 최대주주 등은 합병신규상장일로부터 6월간 계속보유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합병가액 평가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산출되었으므로,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대상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합병 후 보호예수 내역] |
(단위: 주) |
회사명(주1) | 관계 | 합병후 | 비 고 | |||
---|---|---|---|---|---|---|
주식수 | 지분율(주1) | CB 전환 후 | ||||
주식수 | 지분율(주2) | |||||
(주)아프리카티비 | 발기주주 | 476,000 | 0.79% | 500,000 | 0.83% |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24,000 | 0.04% | 1,000,000 | 1.65% | 합병기일로부터 1년(주3) | |
(주)라이노스투자자문 | - | 0.00% | 400,000 | 0.66% |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주)쎄인트인터내셔널 | - | 0.00% | 100,000 | 0.17% | 상장일로부터 6개월(주2) | |
합 계 | 500,000 | 0.83% | 2,000,000 | 3.31% | - |
주1) 상기 지분율은 전환사채 미전환을 가정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에 대한 지분율 입니다.
주2)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모전 주주는 합병 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됩니다.
주3)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의 경우 합병가액 평가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산출되었으므로,합병기일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4) (주)아프리카티비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24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24,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04%), (주)라이노스투자자문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4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4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66%)와 (주)쎄인트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10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10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0.17%)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케이티비투자증권(주)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976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76,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의 1.61%)도 당해 주권의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피합병법인 합병 후 보호예수 내역]
(단위: 주) |
구분 | 주주명 | 관계 | 합병 전 | 합병 후 | 보호예수 기간 |
||
---|---|---|---|---|---|---|---|
주식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주1) | ||||
계속보유의무자 | 정성재 | 최대주주 | 600,000 | 60.00% | 32,983,847 | 54.54%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이연주 | 특수 관계인 |
198,300 | 19.83% | 10,901,162 | 18.03%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
정석원 | 100,000 | 10.00% | 5,497,307 | 9.09% | |||
정서윤 | 100,000 | 10.00% | 5,497,307 | 9.09% | |||
소 계 | 998,300 | 99,83% | 54,879,623 | 90.75% | - | ||
자발적 계속보유자 |
이미현 주2) | 기타주주 | 1,700 | 0.17% | 93,454 | 0.15% | 상장일로부터 6개월 |
소 계 | 1,700 | 0.17% | 93,454 | 0.15% | - | ||
합 계 | 1,000,000 | 100.00% | 54,973,077 | 90.90% | - |
주1) 상기 지분율은 전환사채 미전환을 가정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60,473,077주에 대한 지분율 입니다.
주2) 의무보호예수 대상자에 속하지 않으나, 상장 후 경영권안정화 등의 목적으로 6개월간 자발적 보호예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주, 원) |
구분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100,000,000 | 100,000,000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5,500,000 | 60,473,077 |
우선주 | - | - | |
자본금 | 보통주 | 550,000,000 | 6,047,307,700 |
우선주 | - | - |
주) 합병 후 주식수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직책 | 성명 | 임기 |
---|---|---|
대표이사 | 정성재 | 3년 |
상무이사 | 김동석 | 3년 |
사내이사 | 최창호 | 3년 |
사외이사 | 박기범 | 3년 |
사외이사 | 조우성 | 3년 |
감사 | 김대성 | 3년 |
5. 사업계획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인 (주)클래시스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주)클래시스의 주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의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
구 분 |
합병 전 |
단순합 |
합병후(추정) |
|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
(주)클래시스 |
|||
자산 |
|
|
|
|
유동자산 |
12,050,539 |
20,742,285 |
32,792,823 |
32,285,187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8,521 |
13,012,681 |
13,261,202 |
12,753,565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7,446 |
2,404,334 |
2,441,780 |
2,441,780 |
재고자산 |
- |
4,713,024 |
4,713,024 |
4,713,024 |
기타유동자산 |
11,764,572 |
612,246 |
12,376,818 |
12,376,818 |
비유동자산 |
- |
7,132,547 |
7,132,547 |
7,132,547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3,297,862 |
3,297,862 |
3,297,862 |
유형자산 |
- |
3,490,809 |
3,490,809 |
3,490,809 |
무형자산 |
- |
73,089 |
73,089 |
73,089 |
이연법인세자산 |
- |
270,786 |
270,786 |
270,786 |
자산총계 |
12,050,539 |
27,874,832 |
39,925,370 |
39,417,734 |
부채 |
|
|
|
|
유동부채 |
- |
6,341,262 |
6,341,262 |
6,341,26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249,259 |
1,249,259 |
1,249,259 |
당기법인세부채 |
- |
1,202,654 |
1,202,654 |
1,202,654 |
기타유동부채 |
- |
3,738,040 |
3,738,040 |
3,738,040 |
충당부채 |
- |
151,308 |
151,308 |
151,308 |
비유동부채 |
1,427,658 |
193,000 |
1,620,658 |
1,620,658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427,658 |
193,000 |
1,620,658 |
1,620,658 |
부채총계 |
1,427,658 |
6,534,262 |
7,961,920 |
7,961,920 |
자본 |
|
|
|
|
자본금 |
550,000 |
100,000 |
650,000 |
6,047,307 |
자본잉여금 |
9,749,637 |
- |
9,749,637 |
4,352,330 |
기타자본 |
152,010 |
43,551 |
195,561 |
195,561 |
이익잉여금 |
171,234 |
21,197,018 |
21,368,253 |
20,860,616 |
자본총계 |
10,622,881 |
21,340,570 |
31,963,451 |
31,455,814 |
부채 및 자본총계 |
12,050,539 |
27,874,832 |
39,925,370 |
39,417,734 |
주1) 상기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2017년 반기말 기준일로 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개별재무상태표 및 (주)클래시스의 연결재무상태표를 각각 단순 합산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주)클래시스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주)클래시스(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 피취득자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상기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과 대비하여 통상 reverse module로 간주되며, reverse module에서는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2017년 말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비용 산정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인수수수료 | 350,000 | 정액(총 인수수수료 3.5억원으로 선지급분 포함) 주3) |
외부평가비용 | 70,000 | 한영회계법인 |
상장수수료 | 11,250 | 상장심사수수료(500만원), 상장수수료 |
등록세 | 21,989 | 증자 자본금의 0.4% |
교육세 | 4,398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50,000 | 공고비, 인쇄비, IR 비용, 등기비용 등 |
합계 | 507,637 | - |
주1) 상기 비용은 합병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주3)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상장시 총 인수수수료는 350,000천원이었으며, 이 중 175,000천원은 KTB증권(주)에 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175,000천원 입니다.
주4)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및 상장주선인 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 임원 및 발기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비용의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비용 산정내역] | |
(단위 : 주, 천원) |
내역 | 금액 |
---|---|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
5,500,000 |
주당발행가액(원) | 2,000 |
소계(A) |
11,000,000 |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
10,622,881 |
기타 부대비용(C) |
507,637 |
상장비용(A-B+C) |
884,756 |
주1) A =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x 주당발행가액
주2) 기타 부대비용은 합병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주3)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피합병회사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추정된 상장비용의 경우 합병회사의 1주당 합병가액은 2,000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항이며, 향후 2017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17년 11월 08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추정주가 (임시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08일) |
추정 상장비용 |
---|---|
2,000원 | 885백만원 |
2,500원 | 3,635백만원 |
3,000원 | 6,385백만원 |
3,500원 | 9,135백만원 |
4,000원 | 11,885백만원 |
4,500원 | 14,635백만원 |
5,000원 | 17,385백만원 |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치 및 신탁자금 반환의 제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예치·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합병법인이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며 합병법인 정관 제57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치·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시 공모전 주주 등은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공모자금은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03월 27일) 부터 36개월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아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예치금은 주주에게 반환됩니다. 참고로 당사의 예치금은 공모자금 100억원이며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신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비고 |
---|---|---|
예치 기관 |
한국증권금융(주) |
- |
예치 예정금액 |
10,000,000,000원 |
- |
예치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
100% |
- |
신탁 시기 |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 |
신탁 기간 |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부터 합병등기 완료일까지 |
- |
예치약정서의 주요 내용 |
[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예치약정서] 제4조(예수금의 인출 등) ① 갑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의 완료 이전에 예수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갑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갑은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을에게 제출한 후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금융투자업 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갑이 예수금을 인출하는 경우 제8조(담보제공 및 양도제한) 갑은 예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 |
[정관상 예치금 예치 및 반환규정]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참고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예치자금의 인출은 합병등기의 완료시점 등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 관련 사항]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한편,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예치ㆍ신탁한 자금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 발기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제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다. 임원의 자격요건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4인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임원 중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습니다.
성명 | 직위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
편원진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03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03 ~ '08 승화산업 기획팀 '08 ~ '12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기획팀 '12 ~ '16 (주)아프리카티비 경영기획본부장 |
이영재 | 기타비상무이사 | 경영 |
'96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96 ~ '99 대신증권 IB 인수업무 '01 ~ '09 유진투자증권 IB 인수업무 팀장 '13 ~ 현재 KTB투자증권 IB 기업금융센터장 |
김성진 | 사외이사 | 자문 |
'92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2 ~ '10 대신증권 IB 인수업무 팀장 '10 ~ '12 KTB투자증권 자본시장팀장 '12 ~ 현재 아이원코리아(주) 대표이사 |
최정민 | 감사 | 감사 |
'02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01 ~ '07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07 ~ 현재 진성회계법인 이사 |
주) 당사의 임원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타기업 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각서 등 예방 및 관리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임원은 감사 및 사외이사에 대한 급여 외에 합병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합병대상법인의 적정성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5년 01월 15일 설립되어 2015년 04월 03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정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등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합병대상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법인을 합병대상으로 정하여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합병을 추진 중인 (주)클래시스는 2007년 01월 설립이래 피부미용 관련 기술 개발과 피부미용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정관이 명시한 합병대상법인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신제품 개발등을 통해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합병대상법인인 (주)클래시스는 기업공개를 계획하던 중, 2017년 4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로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피합병법인((주)클래시스)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합병 대상법인인 (주)클래시스는 피부미용의료기기 제조 전문업체로서 집속초음파(HIFU) 장비인 울트라포머(Ultraformer), 사이저(Scizer), 울핏(ulfit)과 의료용저온기 장비인 클라투(Clatuu), 쿨포디(Cool4D), 고주파장비인 리핏(Refit), 유공압제어장비인 아쿠아퓨어(Acuapure)의 개발을 통하여 빠른 매출 및 수익성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고주파 장비 및 개인용 미용의료기기를 개발 완료하여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클래시스의 제품들은 주로 국내에서 피부과 및 성형외과 병ㆍ의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피부과 및 성형외과 병ㆍ의원뿐만 아니라 에스테틱 샾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은 참여자의 진입이 자유로운 시장이지만, 수요자들의 특성 상 세계적으로 안정성 및 효과가 검증된 제품에 대하여 선호도가 높으며,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편으로 실제로 진입장벽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 속에서 피합병법인는 제품의 질은 외산장비와 비슷하나 가격은 낮은 포지션을 통하여 급성장하고 있으며, 경쟁업체와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비교우위 사항으로 시장점유율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주)클래시스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의사 출신의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 내 소비자의 니즈에 초점을 둔 신제품 개발에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 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여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은 양사가 가진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한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본 합병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충족여부 | |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미적용 |
충족 설립일: 2007.01.10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100% 합병신주 교부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100% 합병신주 교부 |
법인세법시행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합병등기 예정일: 2017.12.1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따라서,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 합병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의3의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본다. |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케이티비투자증권(주)와 코스닥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
기업명 | 사유 | 지출금액 | 비고 |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인수수수료 | 350,000,000 | 전체 IPO 인수수수료 |
주1)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의 3.5% 기준이며, 총 공모금액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1.5억원)은 선지급되었고, 나머지 1.75억원은 합병등기일 익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외에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임원 및 발기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타 자문 등을 받은 바 없습니다.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임원에게 아래와 같은 보수를 지급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 금액 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12,000,000 | 연간 승인금액 |
감사 | 1 | 6,000,000 | 연간 승인금액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12 | 1 | - |
또한, 합병법인(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의 정관 등에 전체 비용 지출에 대한 한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임원 보수 규정에서 개별 임원에게지급하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 규정 제2조(보 수) |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본점, (주)클래시스의 본점에 비치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및 (주)클래시스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주)클래시스의 기명식 보통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7년 10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클래시스의 기명식 보통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합병으로 인하여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클래시스의 보통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5조에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2017년 11월 08일에 개최되는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와 (주)클래시스의 임시주주총회의 총회 장소와 해당회사의 본점에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 (주)클래시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무규제 및 비용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한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비용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KTB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2 CO., LTD.'(약호 KTB SPAC 2)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15년 1월 15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 전 화 번 호 : (02) 2184-2894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 비 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2015년 1월 15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4층
-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2017년 6월 30일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이사 선임일 | 내용 |
---|---|
2015.01.15 | 발기인 총회에서 대표이사 편원진, 기타비상무이사 이영재, 사외이사 김성진, 감사 최정민 선임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2017년 06월 30일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2017년 06월 30일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17년 7월 13일 주권 비상장법인인 (주)클래시스와의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년 1월 15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5년 01월 15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0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2015년 03월 28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000,000 | 100 | 2,000 | 코스닥상장공모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회 무보증 전환사채 |
2015년 01월 22일 | 2020년 01월 22일 | 1,50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2015년 2월 22일 ~ 2020년 1월 21일 |
100 | 1,000 | 1,500,000,000 | 1,500,000 | - |
합 계 | - | - | 1,500,000,000 | - | - | 100 | 1,000 | 1,500,000,000 | 1,500,000 | - |
* 전환사채 상세내역
구분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발 행 일 자 | 2015년 1월 22일 |
권 면 총 액 | 1,500,000,000원 |
만기보장수익율 | 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주3) |
전환청구기간 | 2015년 2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
전환비율 및 가액 | 100%, 1,000원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아프리카티비 (24백만원, 1.6%) KTB투자증권 (976백만원, 65.0%) 라이노스투자자문 (400백만원, 26.7%) |
전환주식수 |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
주1, 2)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KTB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
비 고 |
1) 인수인 : 아프리카티비, KTB투자증권, 라이노스투자자문, 쎄인트인터내셔널 (나) 본건 사채 발행일 이후에 “갑”이 발행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청구 혹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에 그 주식발행가격이 당시의 전환가격(본 항 (가)호에 의한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 항 (가)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크다면,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주식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
주1) 전환사채 인수자인 아프리카티비, KTB투자증권, 라이노스투자자문, 쎄인트인터내셔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500,000 | - | 5,50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500,000 | - | 5,500,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500,000 | - | 5,500,000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500,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500,000 | - |
우선주 | - | - |
주) 공모전 주주(발기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3기 반기 | 제2기 | 제1기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1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26 | 81 | 64 | |
(연결)주당순이익(원) | 5 | 15 | 14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형태
당사는 영업양수 혹은 지분취득 등이 아닌 순수 합병방식으로 그 합병방식이 제한되며, 상법상 간이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를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2) 합병일정 및 절차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4년 8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합병대상 및 합병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합병대상법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합병이사회결의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 상세일정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
요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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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개정 전(2012.01.03) Valuation 방법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도입취지가 합병을 통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대상회사는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당사는 최근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산업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상법인으로 제약,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영위하는 법인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대분류상 아래의 산업군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 소프트웨어 / 서비스 - 게임 / 모바일 산업 - 바이오 / 의료 - 신재생에너지 - 전자 / 통신 - 소재 -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최근 정부는 주요경제단체와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미래 유망산업분야를 검토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3월 11일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13대 분야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2월 19일 4대 분야 13개 대형융합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4년 2월 27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발전전략으로 15대 국가전략융합기술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13년 5월 발간한 "미래산업을 바꿀 7대 파괴적 혁신기술"이란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이 선정한 유망기술 중 10년 내에 구현될 가능성이 큰 7가지 혁신적 기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주요경제단체와 전문연구기관들은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분야 중 최근 저성장을 돌파할 동력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당사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기술’에 주목하여 웨어러블 컴퓨터, 3D프린팅, 상황인식 기술, 자동주행차, 초경량 소재, 유전자 치료제, 포스트 배터리 등 7가지 혁신적 기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합병 시 시장성과 수익창출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당사의 ‘집중 합병대상 산업’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의 미래 전망 혹은 향후 예상 성장전망치가 합병회사의 미래전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는 합병 대상 업종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 파괴적 혁신 기술
□ 파괴적 혁신기술(disruptive innovation technology) : 기존산업, 타산업,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의미하며 파괴적 혁신기술의 3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산업의 경쟁질서를 변경 :경쟁우위, 생태계 변화
2) 타(他)산업에 영향 :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용복합을 촉진
3) 소비자 행동·사고를 변화시켜 신시장, 신사업을 창출 : 일반 소비자는 물론 정부나 기업의 정책·규제·형태가 모두 변화
파괴적 혁신기술은 기존 기술의 성과를 순식간에 넘어서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기화되는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등장한 파괴적 혁신 기술 사례>
기 술 |
구 분 |
변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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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피쳐폰) ☞ 스마트폰 |
기존산업 |
* 음성->데이터, H/W->플랫폼 중심 시장구조변화 |
타산업 |
* 시장재편(MP3, 카메라, 게임기, 내비게이션, PC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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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신사업 |
* 신사업모델확산(앱스토어, 위치기반서비스, SNS, 소셜커머스, 소셜게임, 빅데이터, 앱세러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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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채굴기술 (수직시추법) ☞ 신채굴기술 (수평시추법, 수압파쇄법) |
기존산업 |
* 비전통석유(셰일가스, 타이트오일 등)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급부장, 미국 에너지 가격 안정 |
타산업 |
* 신재생에너지 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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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신사업 |
* 미국 제조업 투자 확대 * 미국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회귀)확대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13.05.01)]
파괴적 혁신 기술은 기존 산업의 경쟁 질서를 바꾸고, 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의 행동이나 사고를 변화시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는 기술로 기본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괴적 혁신 기술 기본키워드>
기본키워드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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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맞춤 |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서 나아가 개인별 요구사항과 의도를 먼저 분석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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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세이빙 |
통념상 절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시간, 에너지, 원재료 등을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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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해소 |
시간, 공간, 사용층 등의 불균형을 해소 |
||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13.05.01)]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미래산업을 바꿀 7대 파괴적 혁신기술. 2013.05.01)에 따르면 10년 내에 등장할 가능성이 큰 7대 파괴적 혁신기술을 6개 산업분야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개분야의 7가지 혁신기술은 전자/통신분야(① 웨어러블 컴퓨터, ② 3D프린팅) 소프트웨어/서비스(③ 상황인식 기술), 자동차(④ 자동주행차), 소재(⑤ 초경량소재), 바이오/의료(⑥ 유전자치료제), 에너지(⑦ 포스트배터리)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예상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7가지 파괴적 혁신 기술 선정 결과 및 파급효과>
분야 |
기술 |
내용 |
예상 변화 |
---|---|---|---|
전자 /통신 |
① 웨어러블 컴퓨터 |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컴퓨터 기기 |
- 섬유산업이 하이테크化 - 기기의존형 헬스케어 확대 |
② 3D프린팅 |
3차원 설계도에 따라 한 층씩 소재를 쌓아 올려 입체 형태로 만드는 기술 |
- 개인 맞춤형 제조 확대 - 나노.생명.항공 분야 활용 |
|
소프트웨어 /서비스 |
③ 상황인식 기술 |
사용자 상황(행위/생체신호/이력/환경)에 맞게 적절한 기능을 자동 수행 |
- 타깃마케팅 정교화 세분화 -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
자동차 |
④ 자동주행차 |
운전자 조작 없이 차 스스로 위치와 상황을 감지해 속도, 조향 제어 |
- 효율적 도로인프라 구축 - 사고 감소로 보험.병원 변화 - 렌털서비스 성행 |
소재 |
⑤ 초경량 소재 |
마이크로래티스 등 가벼우면서도 강한 소재 |
- 항공우주분야에서 운송수단으로 응용분야 확대 - 에너지 절감, 가격하락전망 |
바이오 /의료 |
⑥ 유전자 치료제 |
질병의 원인인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여 질병을 완치 |
- 의료비 지불기준의 변화 - 예방형 건강보험 출시 - 미용.항노화 산업 부상 |
에너지 |
⑦ 포스트 배터리 |
구부림(플렉시블), 고밀도(금속공기), 저가격(금속이온) 전지 |
- 웨어러블 디바이스 성장 - 전기차.전력저장시스템 저변 확대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13.05.01)]
<7가지 파괴적 혁신 기술별 예상변화>
신기술 |
예상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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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산업 |
타산업 |
신시장, 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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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컴퓨터 |
스마트폰 연계 |
섬유, 패션 |
헬스케어 |
3D프린팅 |
시제품 생산 |
나노, 생명, 우주항공 |
개인맞춤제조 |
상황인식 기술 |
IT서비스, 컨텐츠 |
의료, 공공분야 |
마케팅 |
자동주행차 |
자동차 디자인 |
인프라, 보험, 병원 |
운전자광고, 검색서비스 |
초경량 소재 |
기존 소재 대체 |
자동차, 건축, 항공우주 |
전기차 |
유전자 치료제 |
제약사, 병원 융복합 |
미용,항노화산업 |
의료관광 |
포스트배터리 |
리튬이온전지 대체 |
전기차, 전력저장 |
웨어러블 기기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13.05.01)]
이에 당사는 해당 6개 분야에서 선정된 7가지 파괴적 혁신기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유(안정성)하고 합병 이후 주가상승을 위한 성장성이 확보되고, 업종 내에서 지속적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대상업종의 현황 및 전망
1) 웨어러블컴퓨터(Wearable Computer)
웨어러블컴퓨터는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는 컴퓨터로 1966년 MIT대학교가 개발한 HMD(Head Mountde Display)가 효시이고, 1981년 스티브만이 개발한 배낭형 컴퓨터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미육군의 ‘Land Wrrior'등 물류, 군사 분야의 착용형 제품이 실용화된 상태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응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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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대학의 스티브 만(Steve Mann) 교수는 웨어러블 컴퓨터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1980년대부터 개인용 감지, 생체 자기 제어, 멀티미디어 장치 등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컴퓨터 연구를 해왔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자신의 디스플레이로 캡쳐한 실시간 라이브 비디오를 웹에 스트리밍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2000년 이후 그의 연구 성과는 ‘구글 글래스’와 거의 흡사합니다.
웨어러블 컴퓨터 기술은 2000년대에 접어들며 소방, 물류, 공장 자동화 등 민간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을 전후해서는 스포츠, 의류/패션,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MIT Media Lab의 Pranav Ministry는 ‘Six Sense’라는 프로젝터 기반의 웨어러블 컴퓨터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웨어러블 컴퓨터’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만한 기술적인 토대는 이미 상당 부분 축적되어온 셈이며, 향후 출현할 다양한 ‘웨어러블 컴퓨터’ 디바이스들이 과연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모바일 기기들이 구현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UX(사용자 중심의 UX)와 효용성, 경제적 가치 등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성장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림: 1980년대부터 연구를 지속해온 토론토 대학 스티브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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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티브만 Blog]
구글 글래스는 500만 화소의 카메라, See-Through 타입의 안경에 프리즘 디스플레이(640x360), 골전도 스피커, GPS 등을 장착, WiFi와 Bluetooth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통화, 촬영, 검색, 사진공유, 네비게이션 등이며, 다양한 App 개발에 따라 증강현실, 위치 기반 서비스 등이 가능합니다. 한편 스마트 워치는 애플, 구글,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회사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스마트 워치의 기본 기능은 전화 발신 정보, e-mail, SNS, 음악, 모바일 기기 연동 등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IMS Research(2010년 10월보고서)는 웨어러블 컴퓨터 제품이 2011년 1,400만대 규모에서 2016년 9,300만대로 증가하여 약 60억달러의 시장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인식할 수 있는 NUI(Natural User Interface)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인 음성과 동작등을 인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최근 음성/동작 인식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음성/동장인식 앱 개발사들을 인수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컴퓨터에 적합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도입에 맞추어 환자의 주요 생체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주는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을 이을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기존 의존형 헬스케어산업을 확대하고, 광고, 제조업 등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의류 등 어패럴산업은 제품에 환경, 인체에 대한 감지 및 반응시스템을 적용해 기술, 데이터, 서비스 중심의 하이테크 산업으로 변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널리 알려진 구글 글래스 등 헤드셋형 기기는 증강현실 기술과 결합하여 여러 사업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모델과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성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판단됩니다.
2) 3D프린팅(3D Printing)
3D프린팅은 제조방식의 하나로써 소재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3차원으로 설계된 도면을 무수히 많은 2차원 단면으로 나누어 쌓아 올리는 것으로 적층가공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처음 3D프린터가 발명되었을 때의 목적은 상품을 내놓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문제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생산방식은 절삭가공(Subtractive manufacturing)으로 재료를 자르거나 다듬는 방식이라면 3D프린팅은 소재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이라 합니다.
3D 프린터의 역사는 약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4년 Charles Hull은 디지털 데이터를 3D모형으로 프린트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광경화수지(액체상태에서 빛을 받으면 굳어지는 플라스틱)를 이용하여 적층하는 광조형법(Stereolithography)을 개발하고, Charles Hull은 이에 대한 특허를 획득 하여 1986년 3D Systems를 설립하고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라는 이름으로 3D프린터를 첫 상용화 하였습니다. 처음 3D 프린터가 발명되었을 때의 목적은 상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이전에 시제품(Prototype)을 제작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대기업과 공장에서는 3D프린터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여러 분야에서 3D프린터가 사용되고 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은 용도에 따라서 범위가 넓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3D프린터의 사용 목적이 다양해져 시제품제작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의학산업, 건축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3D프린팅 기술을 차세대 제조업 혁명의 대표주자로 거론하며 미 전역에 3D 프린터 연구개발센터를 15곳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U 역시 3D프린팅 기술을 언급하며 2020년까지 GDP의 제조업 비중을 20%로 늘릴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3D프린팅과 관련하여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 과학기술부가 3D프린터를 ‘국가최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에 편입하는 등 다양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국가 3D 프린터 산업 현황>
미 국 |
- 제조업 혁명의 중심으로 3D프린터 제시 - 3D 프린터 종주국으로 전세계 50% M/S 차지 - 2012년 8월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 3D 프린팅 관련 연구소 NAMII 설립 - NCDMM주도 하 40개 기업, 9개 종합대학, 5개 지역대학, 11개 비영리기관 등이 컨소시엄 형성 - 2013년 2월 영스타운에 3개의 제조 허브 추가 론칭 발표 및 15개의 제조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의회에 요청 |
E U |
- 첨단 기술 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GDP의 제조업 비중을 20%로 늘릴 계획을 세웠으며, 대안으로 3D 프린팅을 언급 - 2010년 영국 노팀엄대와 셰필드대 등에 3D 프린터 연구센터 설립 - 영국정부는 기술전략위원회를 통해 700만 파운드 투자 결정 -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혈관을 최초 공개, 각종 금속을 소재로한 기술 연구 중 -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원: 독일, 영국 기업들과 공동개발 작업 중이며 소재와 속도에 대한 연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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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
-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차세대 3D 프린터 개발 중 - 스기우라, 파소텍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 캐릭터와 피규어등에 대한 3D 프린터 수요를 활용, 빠른 속도로 시장 확산 중 - 소규모 정밀 3D프린터 생산과 수출에 적극적 |
중 국 |
- 2012년 10월 3D 프린터 시장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베이징에 "3D 프린터 기술산업 연맹" 설립 - 공업신식화부의 부부장 쑤보는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언급 - 올해 중국 과학기술부가 최초로 3D프린터를 ′국가최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863계획)′에 편입 - 중국정부는 중국 3D 프린터 시장규모를 2012년 10억위안 ? 2015년 100억위안 성장 예상 - 현재 100여개의 3D 프린터 설비 제조사 및 판매회사 보유 - 칭화대, 신안교대, 화중과기대, 베이징항공대, 시베이공대등을 토대로 기술 연구기관 조직 |
한 국 |
- 최근 산업자원부가 "3D 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포럼" 열고 3분기 중 계획 마련할 것이라 언급 - 미국, 일본, 중국업체들이 국내 시장 잠식 중, Stratasys는 국내 절반 정도의 점유율 차지 - 국내에는 캐리마와 로킷이 3D 프린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업체들은 해외업체 제품을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는 상태 |
[자료: KDB대우증권리포트 ‘스마트폰 이후 미래혁신 12가지’(13.09.17)]
3D 프린터는 현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 디자인, Outdoor 회사들의 스노우보드 시제품 혹은 완성품, 자동차의 프로토타입 대시보드 제작, 치과의 교정기, 할리우드 영화의 소품 제작 등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3D프린터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대부분 시제품, 자동차, 바이오 부분이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성품 혹은 부품제작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성장 동력으로 예상됩니다. 이코노미스트 경제지는 현재 3D출력물 중 20%에 불과한 완성품 비율이 2020년에는 50%에 달할 것이라 예상한 바 있습니다.
3D 프린터 시장의 국가별 누적 사용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세계 3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중국이 10% 수준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2%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3D프린터 시장은 일반 프린터 시장보다 큰 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프린터 시장보다 다양한 제품 및 산업에 적용 가능하고 3D프린팅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등 파생된 산업도 많기 때문입니다. Wohlers Associate에 따르면 세계 3D 프린팅 시장규모는 2015년 37억 달러에서 2019년 6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후 30여년이 지났지만, 시장이 크게 확대되지 못한 것은 속도, 재료, 크기, 정밀도 등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나, 핵심 특허권 만료와 신기술 개발, 재료의 발전, 유통채널 확대, 윈도우 8.1과 같은 인프라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3년 7월 8일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포럼’발대식을 개최하며 3D프린팅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3D프린팅 시장이 작은 것은 사실이나 향후 산업 진출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표: 3D프린터 전망 및 국가별 점유율>
3D프린터 시장 전망 |
국가별 3D 프린터 점유율(1988~2011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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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hlers Associate, KDB대우증권리포트 ‘스마트폰 이후 미래혁신 12가지’(13.09.17)]
3) 상황인식기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상황인식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황인식기술은 사람이 지시하기 전에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는 기술로 스마트폰 등의 위치정보와 과거 생활이력, 가입자 정보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상황인식 기슬 적용 사례 : 구글나우(Googl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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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나우는 안드로이드, iOS 운영 체제용 구글 검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글이 개발한 개인 비서임. 구글 나우는 자연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질문에 답하고, 권고하며, 웹 서비스 집합에 요청을 위임함으로써 동작을 수행한다. 사용자 쿼리에 대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구글 나우는 사용자의 검색 습관을 기반으로 그들이 원할 것으로 보이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함 |
[자료 : 구글홈페이지]
2010년 인텔 최고기술책임자인 저스틴 래트너는 “상황인식 기기들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바를 예측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얻을 수 없었던 개인 비서와 같은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드 센서와 소프트 센서의 결합을 이용한 상황인식컴퓨팅은 새로운 차세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개발자들에게 선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황인식기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기술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함꼐 향후 5년 안에 일반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잡지 Forbes에서는 2015년에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40%가 IT업체들이 제공하는 상황인식 서비스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기술은 전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행업, 소매유통업, 소매금융업 등에서는 타깃 고객층을 더욱 세분화하고 정교화하여 고객이 구매할 상품을 예측하고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질 것이며, 특히 의료, 공공부문에서는 고질적으로 고비용이 발생하는 질병, 재해, 범죄를 개인별로 감지하고 사전에 경고하는 시스템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자동주행차
자동주행차는 스스로 위치와 상황을 감지해 속도와 조향을 제어하여 운전미숙 등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여 시간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주행차 개발은 기계, 전자, 전산, 항공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무인자동차 개발은 2004년 미국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자동주행차 경주대회가 시작 된 후 GM, 폭스바겐 등 민간기업의 참여가 급증하고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그림 : 자동주행차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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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동아일보]
현재 자동주행차에 필요한 일부 기술들은 실제로 양산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순항제어, 차선이탈방지시스템, 자동주차시스템, 사각지대 정보안내 등은 이미 판매되고 있는 차량에 채택되었습니다. 나아가 IT기업인 구글(Google)은 굽은 도로와 복잡한 시내를 포함한 일반도로에서 48만km를 무사고로 운전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자동주행차 관련 특허 기술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기업들 외에도 연구소, 대학 등에서 꾸준히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있으며 관련 경진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자동차-운전자 친화형 운행지원 소프트웨어 간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관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자동주행차 관련 기술은 국내 IT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성장성에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될 전망입니다. ETRI는 자동주행차와 관련된 자동차 - IT 융합 스마트카 시장은 2015년까지 2,112억 달러, 국내 시장은 12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초경량소재
최근 들어 깃털보다도 가벼운 초경량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006년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만든 에오로겔(Aerogel)이 세계 최경량 물질로 등재되었고 2011년 미국 UC어바인 휴즈연구소와 캘리포니아공대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마이크로래티스가 다시 세계 최경량 물질로 등록됩니다. 마이크로래티스의 무게는 1cm³당 0.9mg입니다. 2012년에는 마이크로래티스보다 35배가량 가벼운 에어로그래파이트가 개발되었습니다.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초경량 소재들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전도성, 탄성, 에너지 흡수 등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 적용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 초경량 소재와 강철> (단위: mg/cm³)
구분 |
에어로그래파이트 |
마이크로래티스 |
강철 |
---|---|---|---|
밀도 |
0.0.18 |
0.9 |
~8,000 |
주성분 |
흑연 |
니켈, 인 |
철 |
용도 |
배터리 전극 |
구조물, 충격흡수재, 전극 |
자동차, 건축, 선박 등 |
특성 |
전도성 |
탄성, 에너지 및 충격 흡수 |
대량생산에 적합 |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13.05.01)]
이러한 초경량 소재의 적용 분야는 우주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발사체의 무게 감소, 항공기의 비행시간 단축 등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져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킬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외장 및 프레임 등에 금속소재를 초경량 소재로 대체가능하게 된다면 평균 연비의 개선이 가능해 집니다. 실제로 마이크로래티스의 개발을 책임진 휴즈 연구소는 보잉과 GM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소로 보잉은 무인항공기와 인공위성에, GM은 자동차의 연비개선과 전기차에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초경량 소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처럼 사용분야가 다양할 것으로 전망되는 초경량 소재의 개발은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6)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난치병의 원인인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여 질병을 완치하는 신개념 치료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지난 1999년 첫 임상 시험이 진행되면서 관심을 모았으나 환자가 임상 도중 심각한 면역 거부반응을 보이며 사망하여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2012년 네덜란드 제약사가 개발 한 유전자치료제가 유럽의약품감독국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유전자 치료제가 상용화 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조사기관인 Jain Pharma Biotech Report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2016년에는 100억 달러로 5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초기에 제기됐던 기술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됨에 따라 2015년 경에는 유전자 치료제가 본격적인 치료 방법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제약사, 임상시험 건수는 10개 업체, 15건 정도로 관측되며, 그 대상 질환은 암이 40%, 허혈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이 30%, 20%정도로 뒤를 있고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글로벌 임상시험 건수가 100여건임을 감안한다면 국내의 유전자치료제 개발 수준은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전자치료제 신약개발의 기반이 되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유전자치료제 CMO(위탁제조시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분야 등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7) 포스트배터리
지금까지의 2차전지는 주로 IT용 제품(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어왔습니다. 현재의 IT 제품은 과거 90년대에 비해 저장용량은 1,000배, CPU와 RAM은 100배, 무선통신 속도는 10배이상 성장하였지만 2차전지의 용량은 4~5배 성장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IT기기들의 성능이 향상되며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하지만 2차전지의 발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고용량배터리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등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실용화 되면서 플렉시블 배터리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의 많은 전지업체, 벤처회사, 연구소 등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포스트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포스트배터리 개발 현황>
분야 |
기업 |
주요내용 |
---|---|---|
플렉시블 |
프롤로즘(대만) |
세라믹 패키징을 활용한 플렉시블 리튬전지 개발중 |
고용량 |
도요타(일본) |
2008년부터 아연공기전지, 리튬공기전지 연구개발 |
IBM(미국) |
2014년 리튬공기전지 시제품 발표 목표 |
|
사이온파워(미국) |
리튬황전지 연구개발중 |
|
저비용 |
펠리온(미국) |
리튬 대신 마그네슘이온전지 연구개발 중 |
아퀴온(미국) |
리튬 대신 마그네슘이온전지 연구개발 중 |
[자료: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13.05.01)]
2020년 이후 포스트 배터리가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2020년 리튬공기 및 플렉시블 전지의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리튬이온전지 대비 성능은 7배, 비용은 10분의 1수준인 리튬공기전지가 상용화 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59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2)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60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사의 정관 제60조(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제 4 조 SPAC의 해산 및 예치자금의 반환
4.1 SPAC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SPAC은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SPAC의 주권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4.2 SPAC이 제4.1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발기주주들은 SPAC의 정관 제57조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자금(그에 대한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하며, 이하 “예치자금등”)이 SPAC의 주주에게 주식{(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 및 (ii)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식(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잔여재산분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또한, 발기주주들은 SPAC의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관하여 예치자금 등으로부터 상환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7조 [특약사항] (1) “갑”이 정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업자에 신탁한 공모주납입자금(이하 “예치자금”)에 대하여 “을”은 사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며, “갑”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 및 의결권없는 주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 주주들에게 정관 제60조에 따라 위 예치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예치자금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한다. (2) 갑이 법정 기간내에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기 어려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등에 의한 사유로 해산하게 되는 경우, 을은 갑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이전에 반드시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 청구를 함으로써 잔여재산 분배시 갑의 주주로서 분배받아야 하며, 만약 을이 이를 위반하여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채권자의 지위를 보유하는 경우에 갑이 잔여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을에게 사채권자로서 주주보다 잔여재산을 우선 분배하지 않더라도 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64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대분류상 아래의 산업군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 소프트웨어 / 서비스 - 게임 / 모바일 산업 - 바이오 / 의료 - 신재생에너지 - 전자 / 통신 - 소재 -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건 |
---|---|
설립 후 경과연수 |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자기자본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15억원) |
자본상태 | 최근 사업연도 현재 자본잠식 없을 것 |
경영성과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발생 |
이익규모 등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 5%,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이며,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합병 등 | 합병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에 따라 합병의 제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등간 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제 3 조 합병에 관한 의결권행사금지 등
3.1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3.2 발기주주들은 SPAC과 합병대상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문은 발기주주들이 SPAC의 설립시 인수한 주식뿐만 아니라 SPAC의 설립 후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일체의 주식(공모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다)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라)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마)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향후 3년간 경상운영비용 및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구분 |
대상 |
3년 금액(원) |
비고 |
---|---|---|---|---|
경상운영 비용 |
급여 |
사외이사 1명 |
36,000,000 |
|
회계감사 |
삼덕회계법인 |
27,000,000 |
|
|
기장 및 세무 신고 |
한길우림회계법인 |
14,400,000 |
|
|
명의개서대행 수수료 |
국민은행 |
6,000,000 |
|
|
기타 |
- |
30,000,000 |
기타 운용 비용 |
|
합병 비용 |
합병 관련 비용 |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
100,000,000 |
추후 선정 |
합계 |
213,400,000 |
주1) 인수수수료 등 상장관련 비용은 제외하였으며, 상기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 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비용은 공모전 발기주주의 납입자금인 20억원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구분 | 제 3 기 반기 (2017.06.30) |
제 2 기 (2016.12.31) |
제1기 (2015.12.31)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감사인(감사의견) | - | 삼덕회계법인(적정) | 삼덕회계법인(적정) |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
12,050,538,582 12,050,538,582 - |
12,012,133,615 12,012,133,615 - |
11,904,404,569 11,904,404,569 - |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1,427,657,520 - 1,427,657,520 |
1,415,974,601 - 1,415,974,601 |
1,389,095,778 - 1,389,095,778 |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
10,622,881,062 550,000,000 9,749,637,000 152,009,691 171,234,371 |
10,596,159,014 550,000,000 9,749,637,000 152,009,691 144,512,323 |
10,515,308,791 550,000,000 9,749,637,000 152,009,691 63,662,100 |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
- 27,223,760 (27,223,760) 25,853,149 26,722,048 |
- 55,343,712 (55,343,712) 84,652,666 80,850,223 |
- 45,529,122 (45,529,122) 75,202,154 63,662,100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기 반기 2017년 06월 30일 현재 | |
제 2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
회사명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기 (당) 반기말 | 제 2기 (전) 기말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12,050,538,582 | 12,012,133,615 |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주석4,5,6) | 248,520,990 | 247,173,015 | ||
2. 단기금융상품(주석4,5,6,7) | 11,757,756,565 | 11,700,366,411 | ||
3. 미수수익(주석4,5) | 37,445,970 | 52,089,782 | ||
4. 당기법인세자산 | 6,815,057 | 12,504,407 | ||
Ⅱ. 비유동자산 | - | - | ||
자 산 총 계 | 12,050,538,582 | 12,012,133,615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 | - | ||
Ⅱ. 비유동부채 | 1,427,657,520 | 1,415,974,601 | ||
1. 전환사채(주석4,5,8,16) | 1,396,691,548 | 1,377,583,140 | ||
2. 이연법인세부채(주석9) | 30,965,972 | 38,391,461 | ||
부 채 총 계 | 1,427,657,520 | 1,415,974,601 | ||
자 본 | ||||
Ⅰ.자본금(주석10) | 550,000,000 | 550,000,000 | ||
Ⅱ.자본잉여금(주석10) | 9,749,637,000 | 9,749,637,000 | ||
Ⅲ.기타자본항목(주석8.16) | 152,009,691 | 152,009,691 | ||
Ⅳ.이익잉여금(주석11) | 171,234,371 | 144,512,323 | ||
자 본 총 계 | 10,622,881,062 | 10,596,159,014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2,050,538,582 | 12,012,133,615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기 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 |
제 2기 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 |
회사명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기 (당) 반기 | 제 2기 (전) 반기 | ||
---|---|---|---|---|
3 개 월 | 누 적 | 3 개 월 | 누 적 | |
Ⅰ.영업수익 | - | - | - | - |
Ⅱ.영업비용 | 18,803,680 | 27,223,760 | 22,098,955 | 30,590,855 |
1.판매비와관리비(주석12,16) | 18,803,680 | 27,223,760 | 22,098,955 | 30,590,855 |
Ⅲ.영업이익(손실) | (18,803,680) | (27,223,760) | (22,098,955) | (30,590,855) |
Ⅳ.금융수익(주석5,13) | 39,497,161 | 72,185,317 | 49,653,883 | 89,311,721 |
Ⅴ.금융원가(주석5,13,16) | 9,626,275 | 19,108,408 | 12,449,470 | 18,686,260 |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067,206 | 25,853,149 | 15,105,458 | 40,034,606 |
Ⅶ.법인세비용(주석14) | (2,965,969) | (868,899) | (3,074,762) | 472,817 |
Ⅷ.반기순이익 | 14,033,175 | 26,722,048 | 18,180,220 | 39,561,789 |
Ⅸ.기타포괄손익 | - | - | - | - |
Ⅹ.반기총포괄손익 | 14,033,175 | 26,722,048 | 18,180,220 | 39,561,789 |
XI.주당이익(주석15) | ||||
1.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 | 3 | 5 | 3 | 7 |
자 본 변 동 표
제 3기 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 |
제 2기 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 |
회사명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16년 1월 1일(전기초) | 550,000,000 | 9,749,637,000 | 152,009,691 | 63,662,100 | 10,515,308,791 |
반기순이익 | - | - | - | 39,561,789 | 39,561,789 |
2016년 6월 30일(전반기말) | 550,000,000 | 9,749,637,000 | 152,009,691 | 103,223,889 | 10,554,870,580 |
2017년 1월 1일(당기초) | 550,000,000 | 9,749,637,000 | 152,009,691 | 144,512,323 | 10,596,159,014 |
반기순이익 | - | - | - | 26,722,048 | 26,722,048 |
2017년 6월 30일(당반기말) | 550,000,000 | 9,749,637,000 | 152,009,691 | 171,234,371 | 10,622,881,062 |
현 금 흐 름 표
제 3기 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 |
제 2기 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 |
회사명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3기 (당) 반기 | 제 2기 (전) 반기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58,738,128 | 68,792,532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27,223,760) | (30,590,855) | ||
(1)반기순이익 | 26,722,048 | 39,561,789 | ||
(2)조정 | (53,945,808) | (70,152,644) | ||
이자비용 | 19,108,408 | 18,686,260 | ||
이자수익 | (72,185,317) | (89,311,721) | ||
법인세비용 | (868,899) | 472,817 | ||
(3)운전자본의 변동 | - | - | ||
2. 이자의 수취 | 86,829,129 | 106,361,737 | ||
3. 이자의 지급 | - | - | ||
4. 법인세의 지급 | (867,241) | (6,978,350) | ||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57,390,153) | (61,448,190) | ||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57,390,153) | (61,448,19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 | - | ||
1. 유상증자 | - | - | ||
2. 전환사채의 발행 | - | -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Ⅰ+Ⅱ+Ⅲ) |
1,347,975 | 7,344,342 | ||
Ⅴ.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47,173,015 | 259,389,388 | ||
Ⅵ.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48,520,990 | 266,733,730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하여 2015년 1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만약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법에 따라 즉시 해산하게 됩니다. 회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5년 4월 3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24,000 | 0.44% |
(주)아프리카티비 | 476,000 | 8.65% |
기 타 | 5,000,000 | 90.91% |
합 계 | 5,50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기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재무제표 측정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경영진으로 하여금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2.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5단계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 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기준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회계처리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합니다.
(2)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4)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주식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에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는 전환 또는 소멸시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후속적으로 재측정하지 아니합니다.
(5)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된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배당은 발생시점의 이자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제품과 용역이 하나의 계약을 통해 판매될 경우, 분리된 단위로 간주되는 각각의 제품과 용역은 분리하여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각 단위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수익은 총 계약에 대한 대가와 제공되지 않은 항목의 공정가치 간의 차이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 산출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8)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해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회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③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
회사의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반영됩니다.
(11) 영업부문
회사의 영업부문은 단일부문이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회사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기관예치금 및 기타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8,521 | 247,173 |
단기금융상품 | 11,757,757 | 11,700,366 |
미수수익 | 37,446 | 52,090 |
(3) 유동성 위험
회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반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 ~1년 이하 | 1년~5년 이하 | 5년 초과 |
---|---|---|---|---|
전환사채 | - | - | 1,500,000 | - |
(단위: 천원) |
전기말 | 3개월 미만 | 3개월 ~1년 이하 | 1년~5년 이하 | 5년 초과 |
---|---|---|---|---|
전환사채 | - | - | 1,500,000 | - |
(4) 자본위험관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90%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반기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적정성 기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예치형태 | 특정금전신탁 | |
주식발행금액 | 10,000,000 | 10,000,000 |
예치액(*) | 10,257,757 | 10,200,366 |
예치율 | 102.58% | 102.00% |
(*) 이자를 재예치함에 따라 예치금액이 주식발행금액을 초과합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반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8,521 | 248,521 |
단기금융상품 | 11,757,757 | 11,757,757 |
미수수익 | 37,446 | 37,446 |
합 계 | 12,043,724 | 12,043,724 |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임.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부채 : | ||
기타금융부채 | - | - |
전환사채 | 1,396,692 | 1,396,692 |
합 계 | 1,396,692 | 1,396,692 |
(2)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7,173 | 247,173 |
단기금융상품 | 11,700,366 | 11,700,366 |
미수수익 | 52,090 | 52,090 |
합 계 | 11,999,629 | 11,999,629 |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임.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부채 : | ||
기타금융부채 | - | - |
전환사채 | 1,377,583 | 1,377,583 |
합 계 | 1,377,583 | 1,377,583 |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이자수익 | 72,185 | 89,312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이자비용 | 19,108 | 18,686 |
6.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구분 | 예치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기업자유예금 | 하나은행 | 248,521 | 247,173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하나은행 | 1,500,000 | 1,500,000 |
단기금융상품 | 특정금전신탁 | 국민은행 | 10,257,757 | 10,200,366 |
7. 사용제한된 금융상품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제한된 금융상품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예치기관 | 당반기말 | 전기말 |
---|---|---|---|
단기금융상품(*) | 국민은행 | 10,257,757 | 10,200,366 |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당반기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 용도로처분 및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전환사채
(1)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명 칭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액면금액 | 1,500,000 | 1,500,000 |
전환권조정 | (103,308) | (122,417) | |
합 계 | 1,396,692 | 1,377,583 |
(*) 전환사채의 전환권 152,010천원(법인세효과 차감후)은 자본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
---|---|---|---|
사채의 명칭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제1회 전환사채 | ||
사채의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사채의 액면금액 | 1,500,000,000원 | ||
발행일 | 2015년 1월 22일 | 만기일 | 2020년 1월 22일 |
표면이자율 | 0% | 만기보장수익률 | 0%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함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
||
전환청구기간 | 2015년 2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1일까지 |
9. 이연법인세
(1)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이연법인세자산 | ||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 - | |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 - | |
소계 | - | |
이연법인세부채 | ||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22,728) | (26,931) |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 (8,238) | (11,460) |
소계 | (30,966) | (38,391) |
이연법인세자산 순액 | (30,966) | (38,391) |
(2) 누적일시적차이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반기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기초 | 감소 | 증가 | 당반기말 | 기초 | 당반기말 | |
전환권 조정 | (122,417) | (19,108) | - | (103,309) | (26,932) | (22,728) |
미수수익 | (52,090) | (52,090) | (37,446) | (37,446) | (11,460) | (8,238) |
합 계 | (174,507) | (71,198) | (37,446) | (140,755) | (38,392) | (30,966) |
평균법인세율(%) | 22 | 22 | 22 | 22 | ||
이연법인부채 총액 | (38,392) | (15,664) | (8,238) | (30,966) | (38,392) | (30,966) |
(단위: 천원) |
전기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기초 | 감소 | 증가 | 전기말 | 기초 | 전기말 | |
전환권 조정 | (160,314) | (37,898) | - | (122,417) | - | (26,931) |
미수수익 | (64,277) | (64,277) | (52,090) | (52,090) | - | (11,460) |
합 계 | (224,592) | (102,175) | (52,090) | (174,507) | - | (38,391) |
평균법인세율(%) | 22 | 22 | 22 | 22 | ||
이연법인세부채 총액 | (49,410) | (22,478) | (11,460) | (38,391) | - | (38,391) |
10.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1) 회사의 보통주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주 | 100,000,000 주 |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 | 5,500,000 주 | 5,500,000 주 |
1주당 액면금액 | 100 원 | 100 원 |
보통주자본금 | 550,000,000 원 | 550,000,000 원 |
주식발행초과금 | 9,749,637,000 원 | 9,749,637,000 원 |
(2) 당반기 및 전기 중 회사의 보통주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11. 이익잉여금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이익잉여금 | 171,234 | 144,512 |
12.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계 | 3개월 | 누계 | |
급여 | 3,000 | 6,000 | 3,000 | 6,000 |
복리후생비 | - | 50 | - | 100 |
지급수수료 | 15,804 | 20,514 | 19,099 | 23,831 |
도서인쇄비 | - | 660 | - | 660 |
합계 | 18,804 | 27,224 | 22,099 | 30,591 |
13.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1) 금융수익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계 | 3개월 | 누계 | |
이자수익 | ||||
은행예금등 | 39,497 | 72,185 | 49,654 | 89,312 |
(2) 금융원가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계 | 3개월 | 누계 | |
이자비용 | ||||
전환권조정 상각 | 9,626 | 19,108 | 12,449 | 18,686 |
14.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 부담액 | 6,557 | 8,335 |
이연법인세의 변동액 | (7,425) | (7,862) |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 손익 |
(7,425) | (7,862)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 | - |
전환권대가 | - | - |
법인세비용(수익) | (868) | 473 |
(2)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법인세차감전순손익 | 25,853 | 40,035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5,688 | 8,808 |
조정사항 : | ||
세율차이 | (2,844) | (4,404) |
기타차이 | (3,712) | (3,931) |
법인세비용 | (868) | 473 |
유효세율 | - | 1% |
(3)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전환권대가 | - | - |
적용세율 | 22% | 22% |
법인세효과 | - | - |
15. 주당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보통주 당기순이익 | 14,033,175 원 | 26,722,048 원 | 18,180,220 원 | 39,561,789 원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500,000 주 | 5,500,000 주 | 5,500,000 주 | 5,500,000 주 |
기본주당순이익 | 3 원 | 5 원 | 3 원 | 7 원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반기 | 주식수 | 누적일자 | 적수 |
---|---|---|---|
기초 | 5,500,000 | 181 | 995,500,000 |
합 계 | 5,500,000 | 181 | 995,500,000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5,500,000 |
전반기 | 주식수 | 누적일자 | 적수 |
---|---|---|---|
기 초 | 5,500,000 | 182 | 1,001,000,000 |
합 계 | 5,500,000 | 182 | 1,001,000,000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5,500,000 |
(2) 희석주당순이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희석주당이익 산정내역
(단위: 주,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기간 | 2017.01.01 ~ 2017.06.30 | 2016.01.01 ~ 2016.06.30 |
전환사채 액면가액 | 1,500,000,000 원 | 1,500,000,000 원 |
전환가격 | 1,000 원 | 1,000 원 |
전환가능주식수 | 1,500,000 주 | 1,500,000 주 |
가중치 | 181 일 | 182 일 |
희석증권주식수 적수 | 271,500,000 주 | 273,000,000 주 |
일수 | 181 일 | 182 일 |
희석증권주식수 | 1,500,000 주 | 1,500,000 주 |
나. 희석화여부 판단
(단위: 주, 원) |
구 분 | 보통주 당기순이익 | 유통주식수 | 주당순이익 | 희석회여부 |
---|---|---|---|---|
보통주 | 26,722,048 원 | 5,500,000 주 | 5 원 | 희석화 효과 없음 |
전환사채이자비용 | 19,108,408 원 | 1,500,000 주 | 13 원 | |
합 계 | 45,830,456 원 | 7,000,000 주 | 7 원 |
다. 희석주당순이익
당반기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16.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 구분 | 회 사 명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케이티비투자증권㈜ |
㈜아프리카티비 |
(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단위: 천원)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당반기 | 전반기 |
---|---|---|---|
이자비용 | 이자비용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케이티비투자증권㈜ | 12,433 | 12,159 |
㈜아프리카티비 | 306 | 299 | |
합 계 | 12,739 | 12,458 |
(주1) 상기 이자비용은 전환권조정 상각액입니다.
(주2) 상기의 특수관계자는 회사의 발기인으로써 주주에 해당되며, 본 채무는 2015년 1월 22일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발생되었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단위: 천원) |
특수관계구분 | 회사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전환사채(*)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케이티비투자증권㈜ | 976,000 | 976,000 |
㈜아프리카티비 | 24,000 | 24,000 | |
합 계 | 1,000,000 | 1,000,000 |
(*) 전환권조정 차감 전 금액임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당반기 및 전반기에 각각 급여 6,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평가방법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주식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에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는 전환 또는 소멸시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후속적으로 재측정하지 아니합니다.
(2)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 당반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8,521 | 248,521 |
단기금융상품 | 11,757,757 | 11,757,757 |
미수수익 | 37,446 | 37,446 |
합 계 | 12,043,724 | 12,043,724 |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임.
(단위: 천원) |
구 분 |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부채 : | ||
기타금융부채 | - | - |
전환사채 | 1,396,692 | 1,396,692 |
합 계 | 1,396,692 | 1,396,692 |
마. 채무증권 등 발행내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2호 | 회사채 | 사모 | 2015.01.22 | 1,500 | 0.0 | - | 2020.01.22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1,500 | 0.0 | - | - | - |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 - | - | - |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1,500 | - | - | - | - | - | |
합계 | - | - | 1,500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3기 반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 | - |
제2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제1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3기 반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 | - |
제2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300만원 | 230시간 |
제1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300만원 | 230시간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 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김성진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1992)
1992~2010 대신증권 기업금융부 팀장 2010~2012 KTB투자증권 자본시장팀 상무 2012.07~현재 아이원코리아(주) 대표 |
이해관계 없음 |
결격요건 없음 |
비상근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
권한 사항 |
제 4 조 【권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운영 절차 |
제4조【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부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사항인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권한위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선임된 이사가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권한은 대표이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부의안건을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권한 위임사항 |
제 3 조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권한 위임 규정에 따른 위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임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회의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1 |
2015.01.15 |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이사, 감사 보수규정 승인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보고의 건 |
가결 |
발기인 총회 |
2 |
2015.01.15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에 관한 건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지정감사인 신청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3 |
2015.01.21 |
- 회사내부 규정의 승인의 건 - 임원보수 규정의 승인의 건 -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4 |
2015.01.23 |
-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승인 -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승인 - 공모자금 예치/신탁 계약 체결의 건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
가결 |
- |
5 | 2015.02.23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6 | 2015.02.27 |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가결 |
- |
7 | 2016.01.14 | - 제1기 결산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 |
8 | 2016.01.14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 |
9 | 2016.01.22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10 | 2016.02.11 | - 제1기 결산결과 확정의 건 | 가결 | - |
11 | 2016.02.26 | - 제1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주주총회 |
12 | 2016.12.23 |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 가결 | - |
13 | 2017.02.01 | - 제2기 결산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 |
14 | 2017.02.01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 |
15 | 2017.02.14 | - 정기주주총회소집의 건 | 가결 | - |
16 | 2017.02.28 | - 제2기 결산결과 확정의 건 | 가결 | - |
17 | 2017.03.17 | - 제2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주주총회 |
18 | 2017.06.19 |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 가결 | |
19 | 2017.07.12 | - 합병 추진의 건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
가결 | |
20 | 2017.09.20 | 제1호의안 : 합병일정 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21 | 2017.09.21 | 제1호의안: 합병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
22 | 2017.10.12 | 제1호의안: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2호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의안 변경의 건 |
가결 |
라.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당사는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사외이사 참석인원 |
참석여부 | 사외이사 찬반여부 |
비 고 |
---|---|---|---|---|---|---|
1 |
2015.01.15 |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이사, 감사 보수규정 승인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보고의 건 |
해당사항 없음 |
발기인 총회 | 발기인 총회로 해당사항 없음 |
발기인 총회 |
2 |
2015.01.15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에 관한 건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지정감사인 신청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이사회 |
3 |
2015.01.21 |
- 회사내부 규정의 승인의 건 - 임원보수 규정의 승인의 건 -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 전환사채 발행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이사회 |
4 |
2015.01.23 |
-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승인 -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승인 - 공모자금 예치/신탁 계약 체결의 건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이사회 |
5 | 2015.02.23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
이사회 |
6 | 2015.02.27 |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1 (1) |
참석 | 찬성 |
이사회 |
7 | 2016.01.14 | - 제1기 결산결과 승인의 건 | 1 (1) | 참석 | 찬성 |
이사회 |
8 | 2016.01.14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 평가보고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
이사회 |
9 | 2016.01.22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1 (1) | 참석 | 찬성 |
이사회 |
10 | 2016.02.11 | - 제1기 결산결과 확정의 건 | 1 (1) | 참석 | 찬성 | 이사회 |
11 | 2016.02.26 | - 제1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
주주총회 |
12 | 2016.12.23 |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 1 (1) | 참석 | 찬성 | 이사회 |
13 | 2017.02.01 | - 제2기 결산결과 승인의 건 | 1 (1) | 참석 | 찬성 | 이사회 |
14 | 2017.02.01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 평가보고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
이사회 |
15 | 2017.02.14 | - 정기주주총회소집의 건 | 1 (1) | 참석 | 찬성 | 이사회 |
16 | 2017.02.28 | - 제2기 결산결과 확정의 건 | 1 (1) | 참석 | 찬성 | 이사회 |
17 | 2017.03.17 | - 제2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찬성 |
주주총회 |
18 | 2017.06.19 |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 1 (1) | 참석 | 찬성 | 이사회 |
19 | 2017.07.12 | - 합병 추진의 건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
이사회 |
20 | 2017.09.20 | 제1호의안 : 합병일정 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
이사회 |
21 | 2017.09.21 | 제1호의안: 합병일정 변경의 건 | 1 (1) | 참석 | 찬성 | 이사회 |
22 | 2017.10.12 | 제1호의안: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2호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의안 변경의 건 |
1 (1) | 참석 | 찬성 찬성 |
이사회 |
마.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한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직무규정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ㆍ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의 보고에 대한 조치) ① 감사는 회사재산의 보전과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등의 우려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감사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최정민 |
홍익대학교 무역학과(2002년 졸업) 2001.11 ~ 2007.07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2007.08 ~ 현재 진성회계법인 이사 |
결격요건 없음 |
공인회계사 / 비상근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배상희는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1 |
2015.01.15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에 관한 건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지정감사인 신청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이사회 |
2 |
2015.01.21 |
- 회사내부 규정의 승인의 건 - 임원보수 규정의 승인의 건 -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 - 전환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이사회 |
3 |
2015.01.23 |
-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승인 -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승인 - 공모자금 예치/신탁 계약 체결의 건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
가결 |
이사회 |
4 | 2015.02.23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이사회 |
5 | 2015.02.27 |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가결 |
이사회 |
6 | 2016.01.14 | - 제1기 결산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이사회 |
7 | 2016.01.14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이사회 |
8 | 2016.01.22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사회 |
9 | 2016.02.11 | - 제1기 결산결과 확정의 건 | 가결 | 이사회 |
10 | 2016.02.26 | - 제1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주주총회 |
11 | 2016.12.23 |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 가결 | 이사회 |
12 | 2017.02.01 | - 제2기 결산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이사회 |
13 | 2017.02.01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이사회 |
14 | 2017.02.14 | - 정기주주총회소집의 건 | 가결 | 이사회 |
15 | 2017.02.28 | - 제2기 결산결과 확정의 건 | 가결 | 이사회 |
16 | 2017.03.17 | - 제2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 주주총회 |
17 | 2017.06.19 | -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의 건 | 가결 | 이사회 |
18 | 2017.07.12 | - 합병 추진의 건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
가결 | 이사회 |
20 | 2017.09.20 | 제1호의안 : 합병일정 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이사회 |
21 | 2017.09.21 | 제1호의안: 합병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이사회 |
22 | 2017.10.12 | 제1호의안: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2호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의안 변경의 건 |
가결 | 이사회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32조 제3항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8조를 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의거하여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발기인인 바이넥스홀딩스와 KTB투자증권)는 투자자간 계약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아프리카티비 | 본인 | 보통주 | 476,000 | 8.65 | 476,000 | 8.65 | - |
계 | 보통주 | 476,000 | 8.65 | 476,000 | 8.65 | - | |
- | - | - | - | - | - |
나. 최대주주 관련 사항
(1) 회사의 개황
- 회사명 :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
- 대표자 : 서수길 (1967년 3월생)
- 설립일 : 1996년 04월 22일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 업 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주요 사업내용
SNS 미디어 플랫폼 'AfreecaTV'를 중심으로 모바일 게임 등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
(3) 재무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주)아프리카티비의 최근 재무현황 입니다.
(단위 : 원) |
구 분 | 2016년 12월말 | 2015년 12월말 |
---|---|---|
자산총계 | 83,426,396,974 | 68,044,829,047 |
부채총계 | 26,121,591,428 | 19,965,730,226 |
자본총계 | 57,304,805,546 | 48,079,098,821 |
영업수익 | 79,830,291,786 | 62,867,913,447 |
영업이익 | 16,020,097,110 | 7,634,442,468 |
당기순이익 | 10,048,384,460 | 4,144,642,931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최대주주 변동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5.01.15 | (주)아프리카티비 | 476,000 | 95.2 | 설립시 |
2015.03.28 | (주)아프리카티비 | 476,000 | 8.65 | IPO공모 후 |
3.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아프리카티비 | 476,000 | 8.65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6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368 | 57.71 | 3,174,225 | 57.71 | - |
주)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6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매일경제신문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주, 원) |
구분 | 2017년 01월 | 2017년 02월 | 2017년 03월 | 2017년 04월 | 2017년 05월 | 2017년 06월 | |
---|---|---|---|---|---|---|---|
주가 | 최 고 | 1,990 | 1,975 | 2,035 | 2,020 | 2,075 | 2,085 |
최 저 | 1,965 | 1,955 | 1,970 | 1,985 | 2,005 | 2,015 | |
평 균 | 1,976 | 1,963 | 1,992 | 2,005 | 2,025 | 2,043 | |
거래량 | 일 최고 | 15,685 | 15,577 | 49,383 | 74,965 | 91,075 | 84,827 |
일 최저 | 0 | 44 | 39 | 656 | 0 | 3,362 | |
평 균 | 2,513 | 4,612 | 9,724 | 11,651 | 13,973 | 33,422 |
6. 공모전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 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KTB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편원진 | 남 | 1975.02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총괄 |
'03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03 ~ '08 승화산업 기획팀 '08 ~ '12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기획팀 '12 ~ '16 (주)아프리카티비 경영기획본부장 |
- | - | 2년6개월 | 2018.01.15 |
이영재 | 남 | 1969.08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 |
'96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96 ~ '99 대신증권 IB 인수업무 '01 ~ '09 유진투자증권 IB 인수업무 팀장 '13 ~ 현재 KTB투자증권 IB 기업금융센터장 |
- | - | 2년6개월 | 2018.01.15 |
김성진 | 남 | 1963.05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자문 |
'92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2 ~ '10 대신증권 IB 인수업무 팀장 '10 ~ '12 KTB투자증권 자본시장팀장 '12 ~ 현재 아이원코리아(주) 대표이사 |
- | - | 2년6개월 | 2018.01.15 |
최정민 | 남 | 1974.03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02 홍익대학교 무역학과 '01 ~ '07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07 ~ 현재 진성회계법인 이사 |
- | - | 2년6개월 | 2018.01.15 |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임원 성명 |
수행 시기 |
수행 내용 |
비고 |
---|---|---|---|
편원진 |
2008년 |
㈜고블린스투디오(舊리비소프트) M&A |
M&A 주간 업무 총괄 |
2009년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코스닥 상장 |
M&A 주간 업무 총괄 |
|
2010년 |
YNK Japan(現 WeMade Online Co., Ltd.) M&A |
M&A 주간 업무 총괄 |
|
2010년 |
㈜조이맥스 M&A |
M&A 주간 업무 총괄 |
|
2013년 |
㈜블루윈드 M&A |
M&A 주간 업무 총괄 |
|
이영재 |
2001년 |
씨큐어테크 IPO |
실무 업무 총괄 |
2002년 |
해원에스티 IPO |
실무 업무 총괄 |
|
2002년 |
고려신용정보 IPO |
실무 업무 총괄 |
|
2002년 |
경조산업 IPO |
실무 업무 총괄 |
|
2006년 |
삼정펄프 IPO |
실무 업무 총괄 |
|
2007년 |
풍강 IPO |
실무 업무 총괄 |
|
2008년 |
하이마트 M&A |
M&A 주간 업무 총괄 |
|
2014년 |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M&A |
M&A 주간 업무 총괄 |
|
2014년 |
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1호 IPO |
주간 업무 총괄 |
|
2014년 |
아스트 IPO |
업무 총괄 |
|
김성진 |
1999년 |
아시아나항공 IPO |
주간 업무 총괄 |
1999년 |
한국가스공사 IPO |
주간 업무 총괄 |
|
2000년 |
하나투어 IPO |
주간 업무 총괄 |
|
2003년 |
인터플렉스 IPO |
주간 업무 총괄 |
|
2005년 |
금호타이어 IPO |
주간 업무 총괄 |
|
1992년 ~ 2010년까지 대신증권 재직시 60여개사 IPO 수행 | |||
2010년 |
교보케이티비기업인수목적 IPO |
주간 업무 총괄 |
|
2012년 |
코리아에프티 스팩 합병 |
주간 업무 총괄 |
|
최정민 |
2007년 |
에이스디지텍 M&A 인수자문 |
- |
2008년 |
이트레이드증권 M&A 인수자문 |
- |
|
2010년 |
청주 흥업백화점 인수자문 |
- |
|
2011년 |
회생회사 우리엔지니어링 매각주간 |
- |
|
2012년 |
회생회사 티온텔레콤 매각주간사 |
- |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의 임원 중 사외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및 이사는 발기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일부 임원의 사임 시 적임자를 즉시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라.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마.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임원성명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편원진 |
퓨쳐스트림네트웍스 |
소프트웨어개발 |
본부장 |
경영기획 |
17.02~현재 |
- |
- |
- |
이영재 |
KTB투자증권 |
금융투자업 |
상무 |
IB |
13.04~현재 |
- |
- |
- |
김성진 |
아이원코리아 |
제조업 |
대표 |
총괄 |
12.07~현재 |
- |
- |
- |
최정민 |
진성회계법인 |
회계서비스업 |
이사 |
공인회계사 |
07.08~현재 |
- |
- |
- |
바.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는 경영진이 겸직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관련규정 |
내 용 |
---|---|
정관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
사. 직원 현황
당사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외의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3 | 12,000,000 | 연간 승인금액 |
감사 | 1 | 6,000,000 | 연간 승인금액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4 | 12 | 1 | -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 |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2 | 1 | - |
감사위원회 위원 | 1 | - | - | - |
감사 | 4 | 12 | 1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김성진 | 사외이사 | 12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
2015.01.15 | 발기인총회 | 1. 정관 승인의 건 | 승인 |
2.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
3. 이사, 감사 보수규정 승인의 건 | |||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
2015.01.21 | 임시주주총회 | 1. 임원보수 규정 등의 승인의 건 | 승인 |
2016.02.26 | 정기주주총회 | 1. 제1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승인 |
2.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3.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2017.03.17 | 정기주주총회 | 1. 제2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 승인 |
2.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3.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정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신탁업자((주)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 준 | 충족 여부 | 세부 내역 | |
---|---|---|---|
충 족 | 미충족 | ||
1.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일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 O | - |
공모자금 100%예치 (국민은행) |
2.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57조 |
3.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O | - | KTB투자증권(주) |
4.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O | -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
5.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O | - | 2015.04.03. 코스닥시장 상장 |
6.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O | - | 정관 제59조 |
7.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O | - | 정관 제58조 |
8.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O | - | 정관 제60조 |
9.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O | - | KTB투자증권(주) 8.3%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KTB투자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말 기준 KTB투자증권(주)는 자기자본 4,578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총액 12,0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000백만원, 공모예정금액 10,000백만원) 중 KTB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억원(발행총액의 8.33%)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2017년 7월 13일 주권 비상장법인인 (주)클래시스와의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4.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
2015.03.27 | 10,000 | 100% 국민은행 예치 | 100% 국민은행 예치 | -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1) 종속회사의 개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
(단위: 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Skederm, Inc. |
2015년 8월 20일 |
1140 Avenue Of The Americas FL 9, |
화장품 판매 |
308,501,720 |
당사 100% |
해당사항없음 |
Skederm Shanghai co., Ltd. |
2017년 5월 26일 |
중국 상해시 민항구 우중로 1235호 6층 I |
의료기기 및 |
200,000$ |
당사 100% |
해당사항 없음 |
주1) 2017년 반기 기준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
Skederm, Inc. |
신규 보고 (2017년 3월 17일 인수) |
Skederm Shanghai co., Ltd. |
신규 보고 | |
연결 제외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클래시스' 입니다. 영문으로는 'Classys Inc.'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07년 01월 1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분 | 내용 |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46 2층 |
전화번호 | 전화번호: 1544-3481 |
홈페이지 | http://www.classys.com |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제품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생산/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품목허가와 생산허가를 획득해야 하며 해외판매를 위해서는 국가별 제도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해당사항 없음
아. 주요 사업의 내용
(1) 주요 사업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피부미용의료기기와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구분 | 상장사 | 비상장사(3개사) |
---|---|---|
모회사 | - | (주)클래시스 |
종속회사 | - | Skederm, Inc. |
종속회사 | - | Skederm Shanghai co., Ltd. |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카.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구분 | 내역 | |
---|---|---|
2007 | 01 | (주)클래시스 설립 |
12 | 벡터큐브(Vectorcube) 식약처 품목허가 (의료용 조합자극기: 적외선조사기+고주파자극기) | |
2008 | 03 | 벤처기업 인증 |
04 | 의료기기 제조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정(GMP) 획득 | |
2009 | 01 | 에필로그(EPILOGUE) 식약처 품목허가(808nm 다이오드 레이저) |
01 | 알레그로(ALLEGRO) 식약처 품목허가(1450nm 다이오드 레이저) | |
2011 | 04 | 알레그로2(ALLEGRO II) 식약처 품목허가 |
05 | 크라리포(CRYOLIPO) 식약처 품목허가(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료용저온기) | |
2012 | 02 | 울트라포머(ULTRAFORMER) 식약처 품목허가(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눈썹리프팅) |
10 | 이노비즈 인증 | |
2013 | 01 | ISO 13485 획득 |
08 | CLATUU(클라투) 식약처 품목허가(의료용 저온기) | |
2014 | 08 | ULTRAFORMER III 식약처 품목허가 |
11 | 300만불 수출의탑 수상 | |
12 | ULTRAFORMER 유럽CE 승인 | |
2015 | 02 | ISO 9001 획득 |
03 | ULTRAFORMER III 유럽 CE 승인 | |
06 | CLATUU 유럽 CE 승인 | |
07 | 화장품 제조판매업 식약처 등록 | |
08 | ULTRAFORMER III "바디 탄력개선 사용목적 추가" 식약처 허가 임상시험 개시 | |
11 | 500만불 수출의탑 수상 | |
12 | ULTRAFORMER III "바디 탄력개선 사용목적 추가" 식약처 허가 임상시험 완료 | |
2016 | 01 | SKEDERM 화장품 미국 AMAZON.COM 런칭 |
02 | Cool4d(쿨포디) 식약처 품목허가(의료용 저온기) | |
04 | SCIZER(사이저) 식약처 품목허가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수술기: 복부둘레 감소) | |
05 | SCIZER 유럽 CE 승인 | |
05 | IP STAR 기업 선정(서울 산업 진흥원) | |
06 | ULTRAFORMER III(국내명 슈링크) 식약처 사용목적(바디피부탄력개선) 추가 완료 | |
11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인 특별상(국가지식재산위원회) | |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획득(특허청장) | ||
12 | 1000만불 수출의탑 수상 | |
2017 | 02 | 하이서울브랜드 인증(서울 산업 진흥원) |
03 | 미국 Skederm, Inc. 지분 100% 인수, 자회사 편입 | |
03 | Refit(리핏) 식약처 품목허가(고주파 자극기) | |
03 |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 | |
04 | Ulfit(울핏) 식약처 품목허가(집속 초음파) | |
04 | Ulfit(울핏) 유럽 CE 승인 | |
05 | Skederm Shanghai co., ltd. 설립 |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 | 본점 소재지 |
---|---|
2007.01.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2-15 덕일빌딩 4층 |
2009.01.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39-34 한도빌딩 3층 |
2013.12.0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46, 백영빌딩 2층(삼성동)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연 월 |
구분 |
직책명 |
성명 (생년월일) |
담당업무 |
관계 |
비고 (근속연수) |
---|---|---|---|---|---|---|
2007.01.10 |
취임 |
사내이사 (등기/상근) |
이연주 (74.10.08) |
회사총괄 |
배우자 |
- |
2007.01.10 |
취임 |
감사 (등기/상근) |
정성재 (67.10.19) |
감사 |
본인 |
- |
2009.01.14 |
퇴임 |
사내이사 (등기/상근) |
이연주 (74.10.08) |
회사총괄 |
배우자 |
- |
2009.01.14 |
퇴임 |
감사 (등기/상근) |
정성재 (67.10.19) |
감사 |
본인 |
- |
2009.01.14 |
취임 |
사내이사 (등기/상근) |
오광섭 (63.12.25) |
경영총괄 |
특수관계자 |
- |
2009.01.14 |
취임 |
감사 (등기/상근) |
이연주 (74.10.08) |
감사 |
배우자 |
- |
2010.05.25 |
퇴임 |
사내이사 (등기/상근) |
오광섭 (63.12.25) |
경영총괄 |
특수관계자 |
- |
2010.05.25 |
퇴임 |
감사 (등기/상근) |
이연주 (74.10.08) |
감사 |
배우자 |
- |
2010.05.25 |
취임 |
사내이사 (등기/상근) |
이연주 (74.10.08) |
회사총괄 |
배우자 |
- |
2013.05.08 |
퇴임 |
사내이사 (등기/상근) |
이연주 (74.10.08) |
회사총괄 |
배우자 |
- |
2013.05.08 |
취임 |
사내이사 (등기/상근) |
정성재 (67.10.19) |
회사총괄 |
본인 |
- |
2014.01.29 |
취임 |
사내이사 (등기/상근) |
이연주 (74.10.08) |
관리총괄 |
배우자 |
- |
2014.01.29 |
취임 |
대표이사 (등기/상근) |
정성재 (67.10.19) |
회사총괄 |
본인 |
- |
2016.12.20 |
퇴임 |
사내이사 (등기/상근) |
이연주 (74.10.08) |
관리총괄 |
배우자 |
- |
2016.12.20 |
취임 |
사내이사 (등기/상근) |
김동석 (76.11.15) |
영업/개발총괄 |
타인 |
당사 (9년) |
2016.12.20 |
취임 |
사내이사 (등기/상근) |
최창호 (66.12.15) |
인증/생산총괄 |
타인 |
당사 (3년) |
2016.12.20 |
취임 |
감사 (등기/상근) |
김대성 (73.03.01) |
감사 |
타인 |
- |
2017.06.16 |
취임 |
사외이사 (등기/비상근) |
박기범 (57.12.13) |
사외이사 |
타인 |
- |
2017.06.16 |
취임 |
사외이사 (등기/비상근) |
조우성 (69.07.26) |
사외이사 |
타인 |
- |
다.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음
라.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음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
(단위: 주, 원) |
주식발행(감소) 일자 |
발행(감소)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종류 |
수량 |
주 당 액면가액 |
주 당 발행(감소)가액 |
비고 |
||
2007.01.10 |
설립자본금 |
보통주 |
20,000 |
5,000 |
5,000 |
제3자배정 |
2016.12.20 |
액면분할 |
보통주 |
1,000,000 |
100 |
- |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포함)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
(단위: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30,000,000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000,000 |
- |
1,00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Ⅱ-Ⅲ) |
1,000,000 |
- |
1,000,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Ⅳ-Ⅴ) |
1,000,000 |
- |
1,000,000 |
- |
나. 자기주식
해당사항 없음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해당사항 없음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
(단위: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000,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000,000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 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3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0.1% 이상 3.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⑧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2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3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7조(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
주당액면가액(원) |
100 |
1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4,977 |
7,071 |
4,689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4,977 |
7,072 |
4,689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900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19.2%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해당사항 없음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해당사항 없음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90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 당사는 2016년 12월 20일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1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상기 주당 지표는 액면분할 후 주식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일반 원칙
사업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술 용어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기술 용어]
구분 | 기술 | 내용 |
---|---|---|
1 | 집속초음파 (HIFU, 하이푸) |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 초음파에너지를 한 점에 모으는 기술로, 피부표면 손상없이 피부속 원하는 깊이에 초음파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피하조직을 응고, 수축시키고 재생을 촉진하여 피부리프팅, 탄력개선은 물론 피하지방을 감소시키는 효능을 가진 의료장비의 핵심기술 |
2 | 냉각제어 | 피부를 흡입하여 약40분동안 -9℃로 냉각시켜, 피부 손상없이 피부속 지방층만 감소시키는 효능을 가진 의료용저온기(냉각지방분해장비) 의 핵심기술 |
3 | 고주파(RF) | (Radiofrequency) 피부에 접촉된 전극을 통해 고주파 에너지를 주입함으로써 피부속 심부 온도를 높여 통증완화등의 목적으로 사용 |
4 | 유공압제어 |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기술로서 피부를 세정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용액을 피부표면에 흐르게 하는 장비와 피부 흡입과 풀어줌을 반복하는 공압(기압) 마사지 기능 등으로 응용 |
5 | 레이저(LASER) |
(Light Amplification by the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단일 파장의 강한 광선을 발생시키고 원하는 사이즈와 강도로 조절해서 피부에 적용하는 기술 |
6 | 이온진동 | 피부와의 접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미세한 진동과 갈바닉(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약한 전류로 화장품을 이온화시켜 피부에 이온시키는 전류) 전류를 흘려 비타민C 의 이온화를 일으켜 피부침투를 유도하는 기술 |
2. 사업의 개요
가. 시장 현황
(1)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BMI Espicom, 2016 에 의하면 고령화추세,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주요국가들의 보건의료 정책, BRICs 등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에 의하여, 향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2021년에는 4,3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17 ~ 2021 의 연평균 성장률은 5.1% 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중동/아프리카의 시장이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2021년 181억 달러로 연평균 7.0%로 가장 많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2021년 957억 달러로 연평균 6.3%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 전망(2017~2021)]
(단위: 억 달러, %)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CAGR (‘17~’21) |
|
---|---|---|---|---|---|---|---|
규모 |
비중 |
||||||
북미/남미 |
1,735 |
1,829 |
1,923 |
2,022 |
2,120 |
49.0 |
5.1 |
아시아/태평양 |
750 |
791 |
841 |
897 |
957 |
22.1 |
6.3 |
중앙 및 동유럽 |
153 |
159 |
165 |
173 |
181 |
4.2 |
4.2 |
중동/아프리카 |
96 |
103 |
111 |
119 |
126 |
2.9 |
7.0 |
서유럽 |
817 |
836 |
862 |
903 |
945 |
21.8 |
3.7 |
합계 |
3,551 |
3,719 |
3,902 |
4,112 |
4,330 |
100.0 |
5.1 |
출처: BMI Espicom(2016), Worldwide Medical Devices Market Forecasts to 2021
한편, Medical Equipment Market, Global (2013~2020)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4,158억 달러로 2014년 대비 5.7%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꾸준히 규모가 성장하여 2020년까지 연평균 6.4%, 시장은 5,67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2020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 전망]
![]() |
세계 의료기기 시장전망 |
출처:Medical Equipment Market, Global(2013~2020), GlobalData, 원주테크노벨리 MDI vol 56
지역별 세계 의료기기 시장 전망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시장 (CAGR: 8.4%) 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향후 서부-중앙아메리카의 의료기기 시장 (CAGR: 6.8%) 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5~2020년 지역별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Million)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CAGR ('13~'20) |
---|---|---|---|---|---|---|
Global |
440,434.4 |
467,682.7 |
497,922.9 |
531,116 |
567,997.1 |
5.1 |
Asia-Pacific |
119,453 |
129,551.5 |
141,049 |
153,939.7 |
168,630.2 |
6.3 |
Europe |
118,588 |
124,549.3 |
131,062.9 |
138,105.7 |
145,836 |
4.2 |
Middle East and Africa |
7,382.7 |
7,715.6 |
8,070.8 |
8,449.3 |
8,861.2 |
7.0 |
South and Central America |
13,329.6 |
14,236.6 |
15,231.1 |
16,326.2 |
17,539.8 |
3.7 |
North America |
181,681.1 |
191,629.7 |
202,508.2 |
214,295.2 |
227,129.9 |
5.1 |
출처: Medical Equipment Market, Global(2013~2020), GlobalData, 원주테크노벨리 MDI vol 56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지금까지 선진시장이 성장을 주도했다면 앞으로의 성장률은 신흥국이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는 북미의 시장비중이 가장 크고 2,3위를 유럽과 일본시장이 차지했는데 최근 중국시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 다각화로 인한 시장이 세분화되며 구조적 확대가 진행중으로 신흥국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고기술, 고가장비만의 확대가 아닌 폭넓은 확대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며 당사와 같이 기술력 있는 국내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2016년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전망) 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비교적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산업이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령인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의료기기 수요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생산 및 수출입액 기준)은 2015년 5조 2660억원에서 2018년 6조 1310억원으로 연평균 5.1%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추이 및 증가율 전망]
![]() |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
주)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생산 - 수출 + 수입
출처: 통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3) 미용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Medical Insight 에 의하면 당사의 장비가 속해있는 에너지기반 미용성형 (Energy-Based Aesthetic) 시장의 시술비용 규모 및 전망은 2015년 8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95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 중에서도 피부재생치료가 다른 치료 (색소질환, 문신제거, 여드름치료, 혈관치료, 제모)를 합친것보다 많은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반 미용성형(Energy-Based Aethetic)시장의 시술 비용 규모 전망]
(단위: $Million) |
![]() |
에너지기반 미용성형시장 |
출처: Medical Insight
에너지기반 미용성형 (Energy-Based Aesthetic) 기기 및 소모품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2015년 13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2020년에는 18억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피부재생치료가 다른 치료 (색소질환, 문신제거, 여드름치료, 혈관치료, 제모)를 합친것보다 많은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반 미용성형(Energy-Based) Aesthetic) 기기 및 소모품 시장의 규모 전망]
(단위: $Million) |
![]() |
에너지기반 미용성형 기기및소모품 시장 |
(4) 피부미용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
뷰티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에 대한 참여 확대에 따라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미용 분야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6년에는 국제피부미용기구인 시데스코(CIDESCO)가 만들어졌으며, 피부미용분야가 전문직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명동에 국내 최초 미가람 피부관리실이 오픈하면서 피부관리 산업이 태동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여성 교육의 일환으로 1981년 독산동 서울 YMCA 근로 여성회관 여성직업개발부에서 피부미용업을 새로운 여성 전문직종으로 국내에 도입하여 피부관리사를 배출하는 등 피부관리업에 대한 사회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피부관리는 얼굴 위주로 화장품을 바르고 흡수시키는 관리 위주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테크닉과 전신을 토탈 관리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게 되며,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관리 목적에서 시작되었던 메디컬 스킨케어가 주름제거, 탄력강화, 모공축소 등 피부노화증상을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토털 안티에이징 콘셉트로 진화하게 되면서 피부클리닉을 운영하는 병의원의 비지니스 모델도 특화되게 됩니다. 치료 목적의 피부과 진료의 경우 질병이 생기면 치료를 받으며 그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으나, 관리 목적의 진료는 일정기간 동안의 꾸준한 시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0회 코스, 3개월 코스 등 패키지 지불방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차앤박, 고운세상, 오라클 피부과 등은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며 대형 브랜드 병원으로 성장하였으며, 피부미용의 유행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스킨케어를 위주로 한 진료가 급증하게 되면서 피부관리를 위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기술진화 및 트렌드 변화에 따라 변천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1990년대 레이저기기부터 시작하여 광조사기 IPL (Intense Pulse Light), 고주파 (RF, RadioFrequency), 프랙셔널 레이저 (Fractional laser), 니들고주파 (Needle RF) 를 거쳐 최근 집속초음파 (HIFU, 하이푸,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장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하기와 같은 인구사회적, 기술산업적, 정부의 정책지원 요인에 의하여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인구사회적요인으로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중시하는 트렌드, 웰빙추구 바람, 고령화 액티브시니어가 부상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뷰티 헬스케어 소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굳이 여성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남성이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미용과 외모에 대한 관심과 미용에 대한 투자/소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산업적 요인으로 의료기기산업, 바이오산업이 IT 기술 등과 접목하여 융복합화 하면서 혁신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뷰티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공급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도 경제, 정책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질병과 노화예방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5) 대체시장 존재 여부
피부미용기기는 주로 피부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입니다. 또한 피부미용기기의 경우 제품설계 및 제조단계에서 임상의학, 전기, 전자, 기계, 재료, 광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 응용되는 특성이 있고 단순소모품에서 최첨단 전자의료기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구성되며 기술발전에 따라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피부미용기기 이외에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기능성화장품과 에스테틱샵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피부미용관리 시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피부미용의료기기는 병의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화장품 및 에스테틱샵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피부미용관리 시술은 대체재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피부미용관리 시술에는 대표적으로 수술적 요법 (유방확대술, 지방흡입술, 안검성형술 등) 과 비수술적 요법인 보툴리룸 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시장이 존재합니다. 성형외과 수술적 요법이나 보튤리늄 톡신, 필러 주사요법과 당사의 미용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은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미용시장의 규모를 키워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의 시장은 존재하나 대체시장이라고 할 만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수요자의 트렌드에 따라 요구되는 사안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체제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6) 수요 변동 요인
(가) 병원 개원 수
국내에서 미용의료기기 시장은 아직까지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상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의 의료기기는 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지 병원이 주요 수요처입니다. 병원에서 장비도입을 판단할때는 의료소비자의 건강, 보건 및 효과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가격탄력성은 낮습니다. 제품에 대한 평판 및 인지도와 브랜드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마케팅 장벽 및 충성도가 매우 높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피부미용 에스테틱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1년 각각 1,046개, 789개였던 피부과 및 성형외과는 2015년 1,157개, 869개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신규 병원의 개원수 증가는 시장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개원 병원의 신규 장비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병원간 경쟁 심화로 최신 장비로의 교체 수요도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당사 매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과목별 의원 현황]
(단위: 개) |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피부과 |
1,046 |
1,079 |
1,098 |
1,112 |
1,157 |
성형외과 |
789 |
799 |
832 |
839 |
869 |
기타 병의원 |
26,002 |
26,155 |
26,398 |
26,932 |
27,462 |
출처: 통계청
최근에는 메디컬 스킨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피부과 및 성형외과 등의 전문의가 아닌 기타 과목 전문의들도 피부 및 비만관리 진료를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출산, 의료사고 배상책임증가, 의료보험 수가체계 등의 이유로 산부인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들도 미용성형비만클리닉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 과목 의원의 장비 수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부미용기기를 사용하는 의원 수의 확대는 당사 제품의 수요 및 시장규모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나) 트렌드 변화
미용의료기기는 제품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10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며 장비에 부속되어 시술시 사용되는 전용소모품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행합니다. 그러나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 증대와 트렌드 변화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장비에 대한 니즈가 빠르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병원에서는 미용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를 신속히 도입하면서 장비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미용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능을 갖춘 제품을 신속히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개발이 지연되거나 신규 개발한 제품이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도 의료기기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Hifu, 초음파 기술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소비자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기존 제품에 대해서도 성능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격을 낮추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 계절적 영향
미용의료기기는 세계정세와 각국의 인허가상황, 영업대리점의 역량 등에 따라 각국의 판매량이 시기마다 다르며 특히 국내시장은 트렌드에 따라 시술 및 장비구성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 지역적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는 통상적으로 2분기에 집중되는 개인클리닉의 개원시기, 미용성형 시술 시즌에 따라 국내에서는 2분기와 4분기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7-8월 휴가철, 학생은 여름, 겨울방학을 선호하는 만큼 그 직전 분기인 2분기와 4분기에 장비구매 비율이 높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 경기 변동과의 관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2016년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 경기전망) 에 따르면 의료기기제조업은 생산활동의 변화 (민감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의 경우 노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웰빙 열풍과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피부미용 및 성형시술, 비만/체형관리시술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에서의 에스테틱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기 민감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주요제품인 미용의료기기는 각국의 경기상황이 서로 다르고 트렌드에 따라 시술 및 장비구성의 변동이 있고 제품의 출시시기,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 각국의 인허가시기, 영업대리점의 역량 등에 따라 영업성과가 좌우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경기변화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영업의 개황
(1) 피부미용기기 사업
(가) 개요
(주)클래시스(Classys, Inc.)는 피부미용의료기기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이나 구조와 기능의 검사, 변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에 있어서 당사가 속한 분야는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및 원칙”, “한국표준산업분류 항목표 KSIC-9” 의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기는 크게 진단기와 치료기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치료기기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병원시술용 및 에스테틱용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입니다.
(나) 제품 포트폴리오
피부과전문의인 대표이사 정성재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용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영업인력들이 연간 12회 내외로 미용의료기기 관련 해외 전시회와 학회에 참석하여 경쟁업체 연구개발 동향과 최근 시장의 트랜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인력들을 통하여 국내외 대리점과 병원에서 수요로 하는 피부미용의료기기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존제품에 대한 업그레이드 사항 및 신규 제품에 대한 개발 방향을 연구개발인력들과 함께 토의하여 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에 속해있는 경쟁업체들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해외 피부미용의료기기 관련 임상시험을 수시로 체크하여 기술 트랜드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기술에 따른 제품을 직접 기획/설계/개발하여 자재를 발주하고, 조립, 생산하고 있으며 기술에 따른 제품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기술에 따른 분류]
구분 | 기술 | 사용목적 | 제품 | 브랜드 |
---|---|---|---|---|
판매중 | 집속초음파 (HIFU) |
피부리프팅 탄력개선 |
울트라포머(ULTRAFORMER) | 클래시스 (CLASSYS) |
울핏(ULFIT | 클루덤 (CLUDERM) |
|||
복부둘레감소 | 사이저(SCIZER) | 클래시스 (CLASSYS) |
||
냉각제어 | 피하지방감소 | 클라투(CLATUU) | 클래시스 (CLASSYS) |
|
쿨포디(COOL4D) | 클루덤 (CLUDERM) |
|||
고주파 | 통증완화 | 리핏(REFIT) | 클루덤 (CLUDERM) |
|
유공압제어 | 피부미용 | 아쿠아퓨어(AQUAPURE) | 클루덤 (CLUDERM) |
당사는 기존 해외 시장에서는 회사명과 같은 클래시스(CLASSYS) 브랜드를 통하여 울트라포머, 클라투, 사이저 제품을 각국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 병원에 고가로 판매하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 초부터는 병원만이 아닌 해외 에스테틱샵 시장 공략을 위한 클루덤(CLUDERM)이라는 새로운 회사 브랜드를 런칭하여 병원은 클래시스(CLASSYS) 브랜드로, 에스테틱샵은 클루덤(CLUDERM) 브랜드로 양분화하여 해외 시장의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장비 판매가 늘어나고 신규 장비로 다변화되면서 관련된 소모품(카트리지, 젤패드)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주요 제품
가) 울트라포머 III (ULTRAFORMER III, 국내명: 슈링크)
울트라포머 III (국내명: 슈링크) 는 당사 최신 HIFU을 집대성하여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제품으로 빠른 시술속도와 우수한 효과, 미려한 디자인으로 전세계 소비자에게 인정받은 주력 판매장비로서 HIFU 에너지를 이용하여 눈썹 리프팅 및 얼굴, 복부 허벅지의 탄력개선 용도로 사용하는 병원시술용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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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포머iii |
울트라포머는 장비판매로 인한 매출 뿐아니라 시술시 사용되는 전용 소모품인 얼굴시술용 과 바디 시술용 카트리지의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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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지 |
나) 울핏 (Ulfit)
울핏은 울트라포머의 HIFU 기술을 응용하여 소형화한 클루덤(CLUDERM) 브랜드의 에스테틱샵용 제품입니다. 울트라포머와 동일하게 “눈썹리프팅” 뿐 아니라 “얼굴, 복부, 허벅지의 피부와 피하조직 탄력개선”으로 식약처 사용목적 허가를 받았습니다.
울핏에는 울트라포머보다 출력이 낮으며, 포터블화되었으나 통상적인 라인무빙방식의 얼굴용 핸드피스와 카트리지 (1.5mm, 3mm, 4.5mm) 외에 특별한 라운드무빙타입 바디용 핸드피스 (6mm, 9mm 카트리지)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울핏 역시 장비판매로 인한 매출 뿐아니라 시술시 사용되는 전용 소모품인 카트리지의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울핏(Ulfit) 제품 및 라운드무빙타입 바디용 핸드피스 사진]
|
|
다) 사이저 (Scizer)
사이저는 HIFU 에너지를 피부속 깊이 13mm 피하지방층에 주입하여 열응구역을 생성하며, 쿨링 기능을 통하여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피하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유한 장비입니다. 이로 인하여 복부둘레 감소 등 체형관리 치료에 사용됩니다.
사이저 또한 장비판매로 인한 매출 뿐아니라 시술시 사용되는 전용 소모품인 카트리지의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합니다.
[사이저(Scizer)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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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저 |
라) 클라투 (Clatuu)
클라투는 의료용 저온기로 냉각컵에 피부를 흡입하여 -9℃의 온도로 40분 가량 인체(복부, 허벅지, 팔뚝 등)를 냉각시킴으로써 지방을 분해하는 장비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넓은 면적을 고르게 냉각시키고 동상을 방지하는 것이며, 360도 전방향 입체냉각 및 오피패드를 이용하여 동상을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입니다.
[클라투(Clatuu)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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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투 |
클라투는 피부의 동상을 방지하는 동결방지제가 함유된 젤패드가 필수적으로 시술시 피부에 부착되어 함께 사용되어야 하므로 장비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젤패드 소모품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마) 쿨포디 (Cool4D)
쿨포디는 쿨라투의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출력은 낮으나, 소형 포터블타입으로 에스테틱샵용으로 특화하여 개발한 의료용 저온기 제품입니다. 쿨포디는 역시 냉각컵에 피부를 흡입하여 -9℃의 온도로 40분 가량 인체(복부, 허벅지, 팔뚝 등)를 냉각시킴으로써 지방을 분해하는 장비로서 360도 전방향 입체냉각 및 오피패드를 이용하여 동상을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입니다.
[쿨포디(Cool4D)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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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포디 |
피부의 동상을 방지하는 동결방지제가 함유된 젤패드가 필수적으로 시술시 피부에 부착되어 함께 사용되어야 하므로 장비 판매이후에도 지속적인 젤패드 소모품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바) 리핏 (REFIT)
리핏은 780kHz 의 고주파 에너지(피부에 접촉되는 도자들 사이로 고압의 교류전류가 빠른 주파수로 흐르면서 세포를 진동시켜 심부열이 발생되는 원리)를 가하여 인체에 심부열을 발생시켜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리핏은 유공압제어기술을 적용시켜 피부를 흡입하고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는 마사지기능이 동시에 작동되므로, 심부열이 고르게 퍼지면서 근육이 지속적으로 당겨지고 풀어지면서 시술시 느낌이 좋고 통증완화효과가 탁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핏(Refit)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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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핏 |
사) 아쿠아퓨어
아쿠아퓨어는 에스테틱샵에서 기본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조합하여 고성능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아쿠아퓨어는 피부에 다양한 종류와 기능의 아쿠아솔루션을 피부에 소용돌이치듯 뿌려주면서 흡입하는 유니폼 스프레이 컨트롤 테크놀로지가 구비된 핸드피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쿠아퓨어(Acua Pure)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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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솔루션은 아쿠아퓨어의 전용 소모품으로서, 치료효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장비판매후 지속적인 소모품 매출을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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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솔루션 |
(라) 경쟁 구도
[ 피부미용의료기기 경쟁 상황 ]
특징 | 피부미용의료기기 | 비고 |
---|---|---|
경쟁형태 | 독점적 경쟁시장. 소수의 고가장비와 다수의 보편화된 의료기기 혼재. |
- |
경쟁업체의 수 | 다수 주요업체: 클래시스, 루트로닉, 하이로닉, 원텍, 울쎄라(Merz), 솔타메디칼(바슈롬), 젤틱(Allergan), 시네론칸델라, 사이노슈어 등 |
- |
진입장벽 | 의료기기 안전성 검증 필요 브랜드 인지도 기기별 차별성 |
인허가 임상 |
경쟁 수단 | 품질, 안전성, 브랜드인지도, 가격, 영업 및 마케팅 능력, A/S 신속성 등 | 인증 필수 |
경쟁력 비교 | 외산은 높은 가격의 단점이 있으며, 국산은 품질 및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단점을 보임 |
- |
해결과제 | 외산장비와의 기술력과 기능면에서 성능차이를 극복하고, 고객 수요에 따른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브랜드 인지도 강화 필요 | - |
의료기기는 제품의 완성도와 함께 A/S 발생정도 및 이의 해결문제도 사용자와 거래처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사는 자체기술로 직접 개발, 생산한 고퀄리티의 제품을 공급하므로 서비스 발생빈도가 낮고, 문제 발생시 해결능력이 우수합니다.
당사는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에 속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한 시장점유율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과 관련된 시장 보고서를 참조하여 전세계 피부미용의료기기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당사 자체 추정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 규모]
(단위: 달러, 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
글로벌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규모(주1) |
65.0억달러 |
83.8억달러 |
평균환율(원/달러)(주2) |
1,131.49 |
1,160.50 |
글로벌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규모(원화 기준) |
7조 3,547억원 |
9조 7,250억원 |
주1) 출처: Mordor Intelligence, Global Medical Aesthetic Device Market ·Growth, Trends and Forecasts(2016-2021)
주2)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입니다.
상기 글로벌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당사의 최근 2개년 추정 시장점유율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
---|---|---|---|---|
매출액(주1) |
시장점유율(주2) |
매출액(주1) |
시장점유율(주2) |
|
클래시스 |
14,996 |
0.20% |
27,085 |
0.28% |
주1) 매출액은 화장품을 제외한 피부미용의료기기 관련 매출액만을 고려하였으며,
원화 기준 글로벌 피부미용의료기기 시장규모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마) 브랜드 인지도
당사는 R&D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버즈 마케팅을 최고의 마케팅 전략으로 세우고 있으며, 이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Youtube 등 다양한 SNS 활동, Key Doctor를 활용한 임상 및 학회 참여 등을 통하여 타 경쟁업체 대비 기술력이나, 인지도, 영업네트워크를 빠르게 비교우위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INNO-BIZ 인증, 중소기업청 글로벌강소기업 인증, 서울산업진흥원 하이서울브랜드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산업진흥원 IP STAR 기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경비즈니스가 주최하는 2016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2016 한국소비자감동지수 1위를 수상하며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았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향후에도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바) 목표 시장
피부미용의료기기의 특성상 미국의FDA, 유럽의CE, 중국의CFDA, 일본 후생성 인가 등 각국의 특성에 맞는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당사 제품이 병원이 아닌 에스테틱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국가에 따라서 인증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당사의 직접적인 목표시장은 당사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국가 또는 특별한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의 병의원 및 에스테틱샵입니다. 당사는 목표시장 확대를 위하여 피부미용 시장이 활성화된 국가의 인증을 획득하여 목표시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소 내에 인허가 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인증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매년 인증 관련 비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인증사항]
번호 | 제품 | MFDS (식약처) |
CE | 유럽 이외 (의료기기) |
|
---|---|---|---|---|---|
MDD (의료기기) |
LVD (미용기기) |
||||
1 |
울트라포머 /슈링크 (ULTRAFORMER) |
○ |
○ |
○ |
TFDA (대만) HAS(싱가폴) TH_FDA(태국) IZIN EDAR(인도네시아) Roszdravnadzo(러시아) MDMA(사우디) Imdad(UAE) TGA(호주) ANVISA(브라질) INVIMA(콜롬비아) |
2 |
사이저 |
○ |
○ |
- |
TH_FDA(태국) TGA(호주) |
3 |
울핏 |
○ |
○ |
○ |
- |
4 |
클라투 |
○ |
○ |
○ |
TFDA (대만) TH_FDA(태국) IZIN EDAR(인도네시아) AMAR(이스라엘) TGA(호주) |
(2) 화장품 사업
당사는 주력사업인 피부미용의료기기 제조와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2015년 07월 31일 식약처로부터 화장품 제조판매업(제6409호) 허가를 획득하면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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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덤 라인업 |
당사는 스케덤(Skederm) 과 클루덤(CLUDERM) 두 가지 브랜드를 통하여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스케덤(Skederm)은 뉴욕에서 설립되어 중저가 화장품 포지셔닝으로 미국시장에서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에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미국, 중국 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클루덤(CLUDERM) 브랜드는 에스테틱샵용 장비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화장품에 이용되며, 효과를 균일하게 유지하고, 상호 시너지 판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OEM을 통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유통망을 확장하여 매출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개인용 미용기기인 터치웨이브(TouchWave)를 출시하여 유통망에 대한 공유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3) 출시 예정 제품 개요 및 계획
현재 피합병법인이 개발중인 출시 예정 제품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시시기는 각제품별 개발상황, 인허가, 임상시험, 국가별 시장상황 등의 요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명 |
제품군 |
효능효과 |
---|---|---|
토넙(TONUP) |
레이저장비 |
병원용 치료기 |
타이어트(TAIET) |
레이저장비 |
병원용 치료기 |
에어펀치(AirPunch) |
유공압장비 |
마사지기 |
터치웨이브(TouchWave) |
개인용미용기기 |
개인용 미용기기 |
1) 토넙 (TONUP) 레이저
토넙 레이저는 두가지 파장 (760nm, 1064nm) 의 레이저를 구비한 듀얼파장 레이저입니다.
2) 타이어트(TAIET) 레이저
타이어트 레이저는 피부를 차갑게 냉각하면서 넓은 면적에 1060nm 파장의 강한 레이저를 균일하게 조사하는 레이저입니다.
3) 에어펀치(AirPunch)
에어펀치는 피합병법인의 유공압 유공압제어기술을 응용하여 석션으로 피부를 빨아당겼다 풀어주는 마사지기기입니다.
4) 터치웨이브(TouchWave)
터치웨이브는 개인용 갈바닉 이온진동 미용기기입니다
3. 주요 제품, 서비스 등
(1) 주요 제품
(기준일: 2017년 반기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품 목 |
매출액 |
비율 |
---|---|---|---|
의료기기 | 클래시스(CLASSYS) 브랜드 | 11,651 | 63.5% |
클루덤(CLUDERM) 브랜드 |
1,629 | 8.9% | |
소모품 | 4,702 | 25.6% | |
소 계 | 17,982 | 98.0% | |
화장품 |
소 계 | 356 | 2.0% |
합 계 |
합 계 |
18,338 | 100.0% |
(2) 가격변동추이
(단위: 천원) |
브랜드 |
2014년도 (제8기) |
2015년도 (제9기) |
2016년도 (제10기) |
2017년도 반기 (제11기 반기) |
---|---|---|---|---|
클래시스(CLASSYS) | 23,886 | 18,348 | 17,272 | 17,158 |
클루덤(CLUDERM) | - | - | 4,619 | 4,355 |
주) 판매가는 영업상의 기밀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기 판매금액을 의료기기 판매대수로 산술평균한 수치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국내외 판매비중, 제품별 판매비중, 대량구매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주요 원재료
(1) 주요 원재료
당사의 주요 원재료는 SMPS, LCD, 무유도저항 등이며, 매입원재료의 대부분이 국내산입니다.
구분 | 내용 |
---|---|
SMPS | ACDC (교류,직류) 전원 공급장치 |
무유도저항 | 열에 의한 저항값 변동없는 특수저항 |
LCD | 제어용 모니터 화면 및 터치 스크린 |
(2)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원) |
품목 | 구입처 | 2014 (제8기) |
2015 (제9기) |
2016 (제10기) |
2017년도 반기 (제11기 반기) |
---|---|---|---|---|---|
SMPS | 국내 | 48,500 | 48,331 | 48,311 | 47,300 |
LCD | 국내 | 60,000 | 57,900 | 57,900 | 57,900 |
무유도저항 | 국내 | 12,800 | 12,800 | 12,800 | 17,120(*) |
주) 장비별 규격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 장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주1) 무유도저항 고사양 변경에 따른 가격 상승하였습니다.
(3) 주요 매입처
주요 매입처는 당사와 특수관계거래에 있지 않으며,
품질, 가격,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기술연구소에서 업체 선정하고 있습니다.
(4) 주요 원재료 공급의 안정성
원재료 매입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으며, 안정적인 부품 조달을 위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주문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재고를 확보하여 놓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수의 매입처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정 매입처의 공급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사는 추후 원재료 매입처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생산 및 설비
가. 제품별 생산공정도
당사의 주요 제품인 울트라포머의 생산공정도는 다음과 같으며, 기타 제품의 경우도 크게 상이하지 않습니다.
![]() |
생산공정도 |
당사는 생산인력을 통하여 제품을 조립하고 있으며, 생산인력은 제품별로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생산능력 및 가동률
(단위: 대, 천원) |
구 분 |
2014년도 (제8기) |
2015년도 (제9기) |
2016년도 (제10기) |
2017년도 상반기 (제11기 반기)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생산능력 |
7,920 | 5,758,200 | 12,144 | 5,688,085 | 18,744 | 11,420,442 | 9,372 | 7,908,664 |
생산실적 |
5,638 | 4,137,093 | 10,095 | 4,171,770 | 16,514 | 8,280,636 | 8,324 | 6,038,648 |
가동율 |
71.8% | 73.3% | 72.5% | 76.4% |
주1) 생산능력 및 실적은 제품과 소모품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주2) 생산능력의 금액은 생산실적 금액에서 생산수량을 나눈 단가에 생산능력 수량을 곱하여 구했습니다.
주3) 생산실적의 금액은 셋트(본체+부속품)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라. 생산시설 현황
(1) 생산시설
(기준일: 2017년 반기 기준) | (단위: 천원) |
자산과목 | 소재지 | 기초가액 2016년 말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 가액 2017년 반기 말 |
|
---|---|---|---|---|---|---|
증가 | 감소 | |||||
기계장치 |
- |
24,142 | 2,780 | 21,362 | ||
시설장치 |
- |
52,025 | 17,865 | 34,160 | ||
차량운반구 |
- |
105,391 | 46,261 | 21,490 | 130,162 | |
비품 |
- |
107,264 | 10,298 | 19,911 | 97,651 | |
합계 |
- |
288,822 | 56,559 | 0 | 62,046 | 283,335 |
(2) 최근 3년간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외주생산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 |
사업연도 | 외주처 | 외주금액 | 외주비율 | 외주내용 |
---|---|---|---|---|
2014년 (제8기) |
정우하이텍 |
122,742 | 30.5% |
사출 및 금속 원자재에 인쇄, 도장을 입히는 작업 |
명진테크 |
137,301 | 34.1% |
다이캐스팅,주물 등 가공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공정(샌딩 등) 후 SCREW 조립이 가능하도록 표면에 TAP 작업 |
|
(주)피앤테크놀러지 |
36,823 | 9.1% |
회로물(IC 류)를 PCB에 실장하는 SMT 작업 |
|
한국웨이브 |
105,699 | 26.3% |
다이캐스팅의 샌딩 등 공정이 끝난 제품에 외관 고무를 입히는 작업(클라투 핸드피스) |
|
합계 |
402,565 | 100.0% |
- |
|
2015년 (제9기) |
정우하이텍 |
123,576 | 34.2% |
사출 및 금속 원자재에 인쇄, 도장을 입히는 작업 |
명진테크 |
86,446 | 24.0% |
다이캐스팅,주물 등 가공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공정(샌딩 등) 후 SCREW 조립이 가능하도록 표면에 TAP 작업 |
|
(주)피앤테크놀러지 |
42,375 | 11.7% |
회로물(IC 류)를 PCB에 실장하는 SMT 작업 |
|
한국웨이브 |
58,524 | 16.2% |
다이캐스팅의 샌딩 등 공정이 끝난 제품에 외관 고무를 입히는 작업(클라투 핸드피스) |
|
기타 |
50,014 | 13.9% |
- |
|
합계 |
360,935 | 100.0% |
- |
|
2016년 (제10기) |
정우하이텍 |
244,911 | 27.3% |
사출 및 금속 원자재에 인쇄, 도장을 입히는 작업 |
명진테크 |
138,545 | 15.5% |
다이캐스팅,주물 등 가공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공정(샌딩 등) 후 SCREW 조립이 가능하도록 표면에 TAP 작업 |
|
㈜피앤테크놀러지 |
137,721 | 15.4% |
회로물(IC 류)를 PCB에 실장하는 SMT 작업 |
|
한국웨이브 |
82,745 | 9.2% |
다이캐스팅의 샌딩 등 공정이 끝난 제품에 외관 고무를 입히는 작업(클라투 핸드피스) |
|
기타 |
291,836 | 32.6% |
- |
|
합계 |
895,758 | 100.0% |
- |
|
2017년 반기 (제11기 반기) |
㈜정우하이텍 |
146,339 | 26.4% |
사출 및 금속 원자재에 인쇄, 도장을 입히는 작업 |
명진테크 |
146,610 | 26.5% |
다이캐스팅, 주물 등 가공물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공정(샌딩 등) 후 SCREW 조립이 가능하도록 표면에 TAP 작업 |
|
㈜피앤테크놀러지 |
82,415 | 14.9% |
회로물(IC 류)를 PCB에 실장하는 SMT 작업 |
|
한국웨이브 |
59,970 | 10.8% |
다이캐스팅의 샌딩 등 공정이 끝난 제품에 외관 고무를 입히는 작업(클라투 핸드피스) |
|
기타 |
118,663 | 21.4% |
- |
|
합계 |
553,997 | 100.0% |
- |
당사는 한정된 공간에서 모두 자체생산이 불가능하여 일부 외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량 증가 및 품질유지를 위하여, 2017년 7월 공장을 문정동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이후부터 점차 자체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4)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
설비 능력 |
총소요 자 금 |
기 지출액 |
지출 예정 |
착 공 예정일 |
준 공 년월일 |
진척율 |
|||
---|---|---|---|---|---|---|---|---|---|---|
2017년 |
2019년 |
2019년 |
2020년이후 |
|||||||
토지/ 건물 |
3613.71㎡ |
29,500 |
29,500 | - |
- |
- |
- |
2017년 9월 22일 |
100% |
주) 신규 토지 및 건물의 용도는 영업 활성화를 위한 본사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6. 매출
가. 매출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
품 목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상반기 |
||
---|---|---|---|---|---|---|---|
제품 | 의료기기 | 클래시스(CLASSYS) 브랜드 |
수출 | 4,440 | 5,947 | 10,961 | 8,019 |
내수 | 6,428 | 5,246 | 6,968 | 3,632 | |||
클루덤(CLUDERM) |
수출 | 74 | 90 | 3,548 | 1,481 | ||
내수 | 246 | 120 | 64 | 147 | |||
소모품 | 수출 | 978 | 2,179 | 4,173 | 3,426 | ||
내수 | 891 | 1,414 | 1,372 | 1,276 | |||
화장품 | 수출 | - | - | 142 | 274 | ||
내수 | - | - | 17 | 83 | |||
합 계 |
수출 | 5,493 | 8,216 | 18,822 | 13,200 | ||
내수 | 7,565 | 6,780 | 8,420 | 5,138 | |||
합계 | 13,058 | 14,996 | 27,243 | 18,338 |
나. 판매 경로
(1) 판매조직
[그림1. 영업부 조직도]
![]() |
판매조직 |
(1-1) 메디칼사업부
메디칼사업부는 당사의 클래시스(CLASSYS) 브랜드 제품인 울트라포머 (슈링크), 클라투, 사이저 등의 피부미용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의 경우 본사와 인접한 수도권 지역 (서울/경기/인천)은 본사에서 직접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직접 영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은 해당 지역의 대리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영업은 유럽, 미주/중동, 아시아 등 각각 팀으로 나누어져 현지 사정에 밝은 직원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무역팀, 해외 C/S 팀에서 영업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팀, 디지털미디어팀, 교육개발팀, 이커머스팀에서는 제품에 대한 판매전략, 제품 IR 등 국내외 영업팀에 대한 전반적인 영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 에스테틱사업부
에스테틱사업부는 당사의 클루덤(CLUEDERM) 브랜드 제품인 울핏, 쿨포디, 리핏, 아쿠아퓨어 등의 미용기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전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피부관리실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해외의 경우 에스테틱 (피부관리실) 에서의 미용기기사용이 허용되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으므로. 해외시장 위주로 전세계 해외 에스테틱 현지 사정에 밝은 직원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디칼사업부 각종 지원부서들의 영업 지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1-3) 코스메틱사업부
코스메틱사업부는 화장품을 자체브랜드인 스케덤 (SKEDERM), 클루덤 (CLUEDERM) 으로 OEM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클루덤 (CLUEDERM) 브랜드는 미용기기의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품목군으로서 에스테틱사업부의 판매망을 통해 미용기기와 함께 판매중이고, 스케덤 (SKEDERM) 브랜드는 일반 판매용 품목군으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통망을 구분하여 대중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스메틱 팀에서는 화장품 기획, 디자인, 생산관리, 허가, 국내 및 해외 오프라인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AK 백화점의 태그온뷰티 등의 매장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해외는 해외 각국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중입니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는 자사 인터넷쇼핑몰 (http://www.skederm.co.kr) 과 옥션, 지마켓, 롯데닷컴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법인 Skederm, Inc. 을 이용하여 아마존(http://www.amazon.com) 을 통해 미국시장에 온라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매출 유형 |
품목 |
구분 |
판매 경로 |
---|---|---|---|
제품 | 클래시스 (CLASSYS) 브랜드 |
수출 |
본사 -> 각국 현지 대리점 -> 병원(또는 에스테틱샵) |
국내 |
본사 -> 병원 |
||
본사 -> 대리점 -> 병원 |
|||
클루덤(CLUDERM) 브랜드 |
수출 |
본사 -> 각국 현지 대리점 -> 병원(또는 에스테틱샵) |
|
국내 |
본사 -> 병원 |
||
본사 -> 대리점 -> 병원 |
|||
소모품 |
수출 |
본사 -> 각국 현지 대리점 -> 병원(에스테틱샵) |
|
국내 |
본사 -> 병원 |
||
화장품 |
수출 |
본사 -> 미국자회사 -> 아마존 |
|
국내 |
본사 -> 최종소비자 |
(3) 판매방법
당사는 울트라포머, 사이저, 클라투, 쿨포디 국내 판매 시 소모품 교환권을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으며, 미사용 교환권에 대해서는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별 거래 조건은 각 거래 업체의 신용도, 비즈니스 전망 등 제반 요소를 검토, 분석하여 개별 거래 조건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개별 계약조건에 따라 모두 상이합니다.
(4) 판매전략
시장을 메디칼 시장과 에스테틱 시장으로 세분화하여 서로 다른 모델과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판매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유통망을 세분화,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7. 수주상황
당사는 주로 국내외 대리점과 국내개인병원 및 종합병원의 주문생산방식이며 매출의 특성상 단기 P/O를 받아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상황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8.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위험관리 체계
연결기업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연결기업의
위험관리 정책은 연결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
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연결기업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
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
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감사는 경영진이 연결기업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
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연결기업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부서 및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나.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및 이자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
화 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환위험
연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등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CNY 등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외화대비 환율이 변동을 보인다면, 연결기업의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환위험에 대한 노출]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통 화 | USD | CNY | EUR | USD | CNY | EUR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06,328,825 | 1,046,152,136 | 15,706,807 | 1,669,553,469 | 726,260,850 | 6,393,64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57,920,087 | 217,189,188 | - | 822,148,052 | 348,789,706 | - |
총 노출 | 4,764,248,912 | 1,263,341,324 | 15,706,807 | 2,491,701,521 | 1,075,050,556 | 6,393,648 |
아래의 민감도분석은 연결기업이 당반기말과 전기말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변동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감도분석 시에는 이자율 등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전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에 대한 민감도]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10% 상승 | 10% 하락 | 10% 상승 | 10% 하락 | |
USD | 476,424,891 | (476,424,891) | 249,170,152 | (249,170,152) |
CNY | 126,334,132 | (126,334,132) | 107,505,056 | (107,505,056) |
EUR | 1,570,681 | (1,570,681) | 639,365 | (639,365) |
합 계 | 604,329,704 | (604,329,704) | 357,314,573 | (357,314,573) |
② 이자율위험
연결기업은 변동금리부 금융부채 규모의 증가에 따라 부수되는 이자율 부담을 최소
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간 자금수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9.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해당사항 없음
10.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구분 | 계약상대방 | 계약명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 |
---|---|---|---|---|---|
부동산 | 에스지에이 | 임대차 | 2017.06.20 | 2017.07.05~2021.07.04 | 보증금 5억원 월 임차료 2600만원 |
부동산 | 백영삼성 | 임대차 | 2016.09.26 (갱신) |
2016.11.01~2017.10.31 | 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900만원 |
부동산 | 세화산업사 | 임대차 | 2015.11.20 | 2015.11.23~2017.11.22 | 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306만원 |
부동산 | 세화산업사 | 임대차 | 2016.04.08 | 2016.04.13~2018.04.12 |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임차료 858만원 |
부동산 | 동궁종합건설 | 매매 | 2017.05.12 | 2017년 9월 경 준공시점 | 매매대금 295억원 |
11.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조직
![]() |
연구개발 |
소속부서(그룹/팀) |
연구분야/업무 |
개발모델 또는 상세설명 |
---|---|---|
연구개발 총괄 |
연구개발 총괄 |
전 모델 연구개발 총괄 관리 |
하드웨어 1팀 |
전자회로, 시스템 설계 개발 |
회로설계, 하드웨어 개발, 펌웨어 개발, 디버깅, 양산이관 |
하드웨어 2팀 |
전자회로, 시스템 설계 개발 |
회로설계, 하드웨어 개발, 펌웨어 개발, 디버깅, 양산이관 |
메카닉 팀 |
기계, 기구, 광학 설계 |
기구설계, 기계설계, 부품개발, 금형, 가공, 조립 시뮬레이션, 양산이관 |
GUI 팀 |
그래픽기반 사용자인터페이스 개발 |
그래픽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작동 시뮬레이션, 관리자모드 개발, 개발자모드 개발 |
제품디자인 팀 |
제품 디자인 |
제품 외관 디자인 개발, 2D/3D 모델링, 기구설계 이관 |
임상개발 팀 |
임상시험 지원 |
임상시험 기획, 프로토콜 개발, 실행,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인허가 대응, 논문화 작업 |
지식재산 팀 |
지식재산권 관리 |
특허, 실용신안,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권 관리, 타사특허 모니터링, 선행기술제공, 침해여부, 무효자료 조사, 정책과제 지원 |
인허가팀 |
인허가, 인증 |
시험검사, 식약처 품목허가, 국가별 허가, 임상시험지원, GMP, ISO 허가 유지 |
나.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반기 |
|
---|---|---|---|---|---|
자산처리 | 원재료비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 | - | - | |
위탁용역비 | - | - | - | - | |
기타경비 | - | - | - | - | |
비용처리 | 제조원가 | 622,381 | 694,600 | 1,668,659 | 425,564 |
판관비 | - | 334,178 | 1,079,335 | 873,200 | |
합계 | 622,381 | 1,028,778 | 2,747,994 | 1,298,765 | |
매출액 대비 비율 | 4.8% | 6.9% | 10.1% | 7.1% |
다. 연구개발 실적(국고보조금)
연구과제 |
연구기관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상품화 여부 |
비 고 |
---|---|---|---|---|
스마트뷰티기기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센터 |
산업기술혁신사업 |
Fat-freezing 기술을 이용한 냉동지방분해 장비개발 및 특허 회피 전략 및 방향을 수립, 국내외 특허 출원 |
클라투, 쿨포디 |
국고보조금 361,393,982원 |
LED 융합의료용 파장가변 광원개발 및 유효성 검증 |
산업기술혁신사업 |
파장가변 LED를 이용한 상용화가능 장비 개발 및 고온부의 정밀 냉각 기술 개발 |
진행 중 |
국고보조금 489,739,664원 |
여드름과 아토피 치료를 위한 기능융합형(전동식 흡인기, 자외선 조사기, 1470nm 레이저 수술기)및 이동형 의료기기 개발 |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
전동식 흡인기, 자외선 조사기, 1470nm 레이저를 3 in 1 패키징 하여 여드름과 아토피를 1대의 장비로 치료 가능토록 하는 양산기술 개발 특허 회피 전략 및 방향을 수립, 국내외 특허 출원 |
진행 중 |
국고보조금 222,924,970원 |
지방감소를 위한 온열 레이저 장비 개발 |
당사 |
비침습성 장비로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선택적 지방감소 기능을 발휘 핸드피스 냉각기능을 기본 탑재하여 시술시 통증 최소화 |
진행 중 | 중소기업청 수출기업기술개발 사업 선정 및 협약 완료 |
라. 보유기술의 경쟁력
기술명 |
개발자 |
개발기간 |
비 고 |
---|---|---|---|
치료용 초음파 발생 장치 |
연구소 |
2015.02~2015.11 |
울핏 (Ulfit) 에 적용 |
초음파 치료용 헤드 |
연구소 |
2015.01~2015.12 |
사이저에 적용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연구소 |
2015.06~2015.04 |
사이저에 적용 |
냉동 지방 분해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
연구소 |
2015.07~2016.03 |
클라투 적용 |
의료기용 진공 펄스 발생 장치 및 의료기용 진공 펄스를 발생하는 방법 |
연구소 |
2015.01~2015.07 |
에어펀치에 응용 |
피부 관리용 핸드피스 |
연구소 |
2016.01~2016.06 |
아쿠아퓨어에 응용 |
Sensorless TEC온도제어 기술 |
연구소 |
2015.10~2016.06 |
제품 상용화, 특허출원 완료 |
GUI성능향상 Framework Software |
연구소 |
2015.09~2016.06 |
울핏에 적용 |
의료용 RF구동기술 |
연구소 |
2015.04~2016.06 |
리핏에 적용 |
단상 Inveter구동기술 |
연구소 |
2016.09~2017.05 |
사이저에 적용 |
핸드피스 일체형 Laser 모듈 |
연구소 |
2016.06~2017.06 |
토넙 레이저에 적용, 상용화 진행중 |
마. 외부기관의 기술평가 내역
해당사항 없음
12.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특허/실용신안
총93 (국내68 / 해외25)건, 등록44 (국내43 / 해외1)건, 출원49 (국내25 / 해외24)건)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
상태 |
내용 |
권리자 |
국가 |
출원일 |
등록일 |
관련제품 |
주무관청 |
---|---|---|---|---|---|---|---|---|
국내 |
||||||||
1 |
등록 |
다수의 레이저빔이 출력되는 의료용 레이저장치 |
㈜클래시스 |
KR |
2008.01.21 |
2010.01.27 |
- |
특허청 |
2 |
등록 |
개인용 피부미용 관리장치 |
㈜클래시스 |
KR |
2008.04.16 |
2010.04.07 |
- |
특허청 |
3 |
등록 |
무바늘 분출 주사장치 |
㈜클래시스 |
KR |
2008.06.02 |
2009.03.09 |
- |
특허청 |
4 |
등록 |
수경타입 초음파 세안장치 |
㈜클래시스 |
KR |
2010.05.27 |
2012.02.02 |
- |
특허청 |
5 |
등록 |
저주파 치료기 |
㈜클래시스 |
KR |
2010.05.27 |
2012.08.09 |
- |
특허청 |
6 |
등록 |
고강도집속초음파장치용 3차원이송식 핸드피스 |
㈜클래시스 |
KR |
2010.10.20 |
2012.10.09 |
ULTRAFORMER |
특허청 |
7 |
등록 |
냉각기능이 구비된 피부관리장치용 핸드피스 |
㈜클래시스 |
KR |
2011.05.26 |
2013.02.06 |
CLATUU |
특허청 |
8 |
등록 |
모발 레이저 장치 |
㈜클래시스 |
KR |
2012.04.02 |
2013.06.04 |
- |
특허청 |
9 |
등록 |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성 피하지방 감소 장치의 3축 제어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2.07.09 |
2012.08.22 |
SCIZEER |
특허청 |
10 |
등록 |
초음파 장치의 핸드피스 |
㈜클래시스 |
KR |
2013.03.26 |
2013.09.05 |
ULTRAFORMER |
특허청 |
11 |
등록 |
냉각을 이용한 비만치료 장치 |
㈜클래시스 |
KR |
2013.08.08 |
2015.01.23 |
CLATUU |
특허청 |
12 |
등록 |
냉각을 이용한 비만치료 장치용 핸드피스 |
㈜클래시스 |
KR |
2013.11.22 |
2015.04.03 |
CLATUU |
특허청 |
13 |
등록 |
냉각을 이용한 비만치료 장치용 핸드피스 |
㈜클래시스 |
KR |
2014.04.02 |
2016.03.03 |
CLATUU |
특허청 |
14 |
등록 |
피부관리용 진동 퍼프 |
㈜클래시스 |
KR |
2014.10.13 |
2016.06.09 |
- |
특허청 |
15 |
등록 |
초음파 카트리지 |
㈜클래시스 |
KR |
2015.05.26 |
2016.07.25 |
ULTRAFORMER |
특허청 |
16 |
등록 |
고강도집속형초음파 장치용 피부 냉각장치 |
㈜클래시스 |
KR |
2015.06.10 |
2016.10.25 |
ULTRAFORMER |
특허청 |
17 |
등록 |
초음파 치료장치 |
㈜클래시스 |
KR |
2015.06.19 |
2016.07.20 |
- |
특허청 |
18 |
등록 |
방열부재가 결합된 카트리지 |
㈜클래시스 |
KR |
2015.07.07 |
2016.07.14 |
ULTRAFORMER |
특허청 |
19 |
등록 |
냉각기에 결합되는 카트리지 |
㈜클래시스 |
KR |
2015.07.07 |
2016.08.10 |
ULTRAFORMER |
특허청 |
20 |
등록 |
의료기용 진공 펄스 발생 장치 및 의료기용 진공 펄스를 발생하는 방법 |
㈜클래시스 |
KR |
2015.07.15 |
2016.12.28 |
REFIT |
특허청 |
21 |
등록 |
피부 치료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피부 치료 방법 |
㈜클래시스 |
KR |
2015.07.31 |
2016.09.27 |
TONUP |
특허청 |
22 |
등록 |
시술용 벨트 |
㈜클래시스 |
KR |
2015.08.11 |
2016.07.20 |
TAIET |
특허청 |
23 |
등록 |
의료기용 진공 펄스 발생 장치 및 의료기용 진공 펄스를 발생하는 방법 |
㈜클래시스 |
KR |
2015.08.11 |
2016.12.28 |
REFIT |
특허청 |
24 |
등록 |
음압을 이용한 치료용 의료기기 |
㈜클래시스 |
KR |
2015.08.31 |
2016.09.19 |
REFIT |
특허청 |
25 |
등록 |
흡배기압을 이용한 진동 발생장치 |
㈜클래시스 |
KR |
2015.08.31 |
2017.01.11 |
REFIT |
특허청 |
26 |
등록 |
피부시술장치용 회전체 |
㈜클래시스 |
KR |
2015.09.01 |
2016.08.16 |
- |
특허청 |
27 |
등록 |
유도현상을 이용한 피부시술장치 |
㈜클래시스 |
KR |
2015.09.01 |
2016.09.20 |
- |
특허청 |
28 |
등록 |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5.09.16 |
2016.06.27 |
SCIZEER |
특허청 |
29 |
등록 |
초음파 치료용 카트리지, 초음파 발생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
㈜클래시스 |
KR |
2015.11.25 |
2016.03.07 |
ULTRAFORMER |
특허청 |
30 |
등록 |
치료용 초음파 발생 장치 |
㈜클래시스 |
KR |
2015.12.01 |
2016.08.16 |
ULFIT |
특허청 |
31 |
등록 |
RF 전극을 구비한 핸드 피스 |
㈜클래시스 |
KR |
2015.12.11 |
2017.03.02 |
REFIT |
특허청 |
32 |
등록 |
초음파 카트리지 |
㈜클래시스 |
KR |
2015.12.14 |
2016.07.25 |
SCIZEER |
특허청 |
33 |
등록 |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6.01.04 |
2016.08.12 |
SCIZEER |
특허청 |
34 |
등록 |
진공 펄스 생성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
㈜클래시스 |
KR |
2016.01.26 |
2017.01.31 |
REFIT |
특허청 |
35 |
등록 |
고주파 치료 장치 |
㈜클래시스 |
KR |
2016.02.16 |
2016.11.10 |
- |
특허청 |
36 |
등록 |
냉동 지방 분해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
㈜클래시스 |
KR |
2016.03.17 |
2016.08.16 |
CLATUU |
특허청 |
37 |
등록 |
냉각 지방 분해 시술용 동상 방지 패드 및 이의 제조 방법 |
㈜클래시스 |
KR |
2016.04.12 |
2017.01.02 |
CLATUU |
특허청 |
38 |
등록 |
냉각 컵, 냉동 지방 분해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
㈜클래시스 |
KR |
2016.04.21 |
2016.11.29 |
CLATUU |
특허청 |
39 |
등록 |
피부세정 기능을 갖는 초음파 치료기 |
㈜클래시스 |
KR |
2016.05.16 |
2017.04.28 |
AQUAPURE |
특허청 |
40 |
등록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6.05.16 |
2016.11.15 |
ULTRAFORMER |
특허청 |
41 |
등록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6.05.30 |
2016.12.15 |
SCIZER |
특허청 |
42 |
등록 |
피부 관리용 핸드피스의 피부접촉용 팁 |
㈜클래시스 |
KR |
2016.06.21 |
2016.12.16 |
AQUAPURE |
특허청 |
43 |
등록 |
피부 관리용 핸드 피스 |
㈜클래시스 |
KR |
2016.06.21 |
2016.09.02 |
AQUAPURE |
특허청 |
44 |
출원 |
냉각판과 하우징을 일체형으로 한 전방향 냉각 비만치료 장치용 핸드피스 |
㈜클래시스 |
KR |
2015.05.22 |
- |
CLATUU |
특허청 |
45 |
출원 |
초음파 발생 장치 |
㈜클래시스 |
KR |
2015.06.18 |
- |
- |
특허청 |
46 |
출원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5.12.03 |
- |
SCIZER |
특허청 |
47 |
출원 |
흡입 시술 지원 시스템 및 방법 |
㈜클래시스 |
KR |
2016.02.02 |
- |
- |
특허청 |
48 |
출원 |
고주파 치료 장치 |
㈜클래시스 |
KR |
2016.02.16 |
- |
- |
특허청 |
49 |
출원 |
고주파 치료 장치 |
㈜클래시스 |
KR |
2016.02.16 |
- |
- |
특허청 |
50 |
출원 |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6.03.29 |
- |
SCIZER |
특허청 |
51 |
출원 |
초음파 카트리지 |
㈜클래시스 |
KR |
2016.03.29 |
- |
SCIZER |
특허청 |
52 |
출원 |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6.03.29 |
- |
SCIZER |
특허청 |
53 |
출원 |
초음파 치료용 헤드 및 초음파 치료용 헤드의 피봇운동 구조 |
㈜클래시스 |
KR |
2016.04.05 |
- |
SCIZER |
특허청 |
54 |
출원 |
초음파 트랜스듀서 운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6.05.04 |
- |
SCIZER |
특허청 |
55 |
출원 |
초음파 트랜스듀서 운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6.05.04 |
- |
SCIZER |
특허청 |
56 |
출원 |
초음파 치료용 헤드 및 초음파 트랜스듀서 작동용 피봇 운동 구조체 |
㈜클래시스 |
KR |
2016.05.04 |
- |
SCIZER |
특허청 |
57 |
출원 |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6.06.20 |
- |
SCIZER |
특허청 |
58 |
출원 |
레이저 피부 치료장치와 이를 이용한 피부 치료방법 |
㈜클래시스 |
KR |
2016.07.25 |
- |
- |
특허청 |
59 |
출원 |
치료용 초음파 발생 장치 |
㈜클래시스 |
KR |
2016.08.12 |
- |
ULFIT |
특허청 |
60 |
출원 |
피부 마사지용 컵 |
㈜클래시스 |
KR |
2016.08.12 |
- |
AIR PUNCH |
특허청 |
61 |
출원 |
피부용 마사지 장치 |
㈜클래시스 |
KR |
2016.08.12 |
- |
AIR PUNCH |
특허청 |
62 |
출원 |
피부치료용 레이저 핸드 피스 |
㈜클래시스 |
KR |
2016.10.14 |
- |
TAIET |
특허청 |
63 |
출원 |
피부 관리용 핸드피스와 피부 관리용 핸드피스의 피부접촉용 팁 |
㈜클래시스 |
KR |
2016.10.14 |
- |
AQUAPURE |
특허청 |
64 |
출원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KR |
2016.12.29 |
- |
SCIZER |
특허청 |
65 |
출원 |
피부 관리용 핸드피스 |
㈜클래시스 |
KR |
2017.02.03 |
- |
AQUAPURE |
특허청 |
66 |
출원 |
피부 관리용 진동기기 |
㈜클래시스 |
KR |
2017.02.03 |
- |
TOUCHWAVE |
특허청 |
67 |
출원 |
피부 치료용 레이저 핸드피스의 착용구 및 이를 포함하는 피부 치료용 레이저 핸드피스 구조체 |
㈜클래시스 |
KR |
2017.05.08 |
- |
TAIET |
특허청 |
68 |
출원 |
피부 치료용 레이저 발생장치 |
㈜클래시스 |
KR |
2017.05.08 |
- |
TAIET |
특허청 |
해외 |
||||||||
69 |
등록 |
냉각을 이용한 비만치료 장치 |
㈜클래시스 |
AU |
2016.02.08 |
2017.04.20 |
CLATUU |
특허청 |
70 |
출원 |
냉각을 이용한 비만치료 장치 |
㈜클래시스 |
PCT |
2013.08.16 |
- |
CLATUU |
특허청 |
71 |
출원 |
초음파 장치의 핸드피스 |
㈜클래시스 |
PCT |
2013.09.09 |
- |
ULTRAFORMER |
특허청 |
72 |
출원 |
초음파의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하는 초음파의 처리 헤드 |
㈜클래시스 |
PCT |
2014.11.07 |
- |
SCIZER |
특허청 |
73 |
출원 |
초음파 장치의 핸드피스 |
㈜클래시스 |
CN |
2015.09.22 |
- |
ULTRAFORMER |
특허청 |
74 |
출원 |
초음파 장치의 핸드피스 |
㈜클래시스 |
US |
2015.09.24 |
- |
ULTRAFORMER |
특허청 |
75 |
출원 |
냉각을 이용한 비만치료 장치 |
㈜클래시스 |
CN |
2016.02.04 |
- |
CLATUU |
특허청 |
76 |
출원 |
냉각을 이용한 비만치료 장치 |
㈜클래시스 |
US |
2016.02.05 |
- |
CLATUU |
특허청 |
77 |
출원 |
냉각을 이용한 비만치료 장치 |
㈜클래시스 |
EPO |
2016.02.29 |
- |
CLATUU |
특허청 |
78 |
출원 |
방열부재가 결합된 카트리지 |
㈜클래시스 |
PCT |
2016.07.07 |
- |
ULTRAFORMER |
특허청 |
79 |
출원 |
피부 치료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피부 치료 방법 |
㈜클래시스 |
PCT |
2016.07.29 |
- |
TONUP |
특허청 |
80 |
출원 |
시술용 벨트 |
㈜클래시스 |
PCT |
2016.07.29 |
- |
BELT |
특허청 |
81 |
출원 |
치료용 초음파 발생 장치 |
㈜클래시스 |
CN |
2016.10.17 |
- |
ULFIT |
특허청 |
82 |
출원 |
치료용 초음파 발생 장치 |
㈜클래시스 |
PCT |
2016.10.04 |
- |
ULFIT |
특허청 |
83 |
출원 |
초음파 치료용 카트리지, 초음파 발생 장치 및 이의 동작 방법 |
㈜클래시스 |
PCT |
2016.11.24 |
- |
ULTRAFORMER |
특허청 |
84 |
출원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PCT |
2016.11.24 |
- |
SCIZER |
특허청 |
85 |
출원 |
흡입 시술 지원 시스템 및 방법 |
㈜클래시스 |
PCT |
2017.02.02 |
- |
- |
특허청 |
86 |
출원 |
냉동 지방 분해 장치 및 그 제어 방법 |
㈜클래시스 |
PCT |
2017.03.16 |
- |
CLATUU |
특허청 |
87 |
출원 |
초음파 트랜스듀서 운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PCT |
2017.03.31 |
- |
SCIZER |
특허청 |
88 |
출원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US |
2017.04.24 |
- |
SCIZER |
특허청 |
89 |
출원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CN |
2017.04.24 |
- |
SCIZER |
특허청 |
90 |
출원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PCT |
2017.05.15 |
- |
ULTRAFORMER |
특허청 |
91 |
출원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PCT |
2017.05.19 |
- |
SCIZER |
특허청 |
92 |
출원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AU |
2017.05.22 |
- |
SCIZER |
특허청 |
93 |
출원 |
초음파 카트리지와 이를 이용한 초음파 치료용 헤드 |
㈜클래시스 |
EPO |
2017.05.24 |
- |
SCIZER |
특허청 |
나. 상표/서비스표
당사는 상표/서비스표로 총 243 (국내 172 / 해외 71)건, 등록 127 (국내 99 / 해외28)건, 출원 116 (국내 73 / 해외 43)건)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국가 |
출원일 |
등록일 |
관련제품 |
주무 관청 |
---|---|---|---|---|---|---|---|---|
국내 |
||||||||
1 |
등록 |
VECTOR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02.06 |
2007.10.25 |
- |
특허청 |
2 |
등록 |
벡터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02.06 |
2007.10.25 |
- |
특허청 |
3 |
등록 |
VECTORLIGHT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02.09 |
2007.10.25 |
- |
특허청 |
4 |
등록 |
벡터라이트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02.09 |
2007.10.25 |
- |
특허청 |
5 |
등록 |
M.F.I.R.E.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04.25 |
2008.01.08 |
- |
특허청 |
6 |
등록 |
벡터큐브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10.29 |
2008.09.09 |
- |
특허청 |
7 |
등록 |
에필로그 (10) |
(주)클래시스 |
KR |
2008.04.17 |
2009.04.09 |
EPILOGUE |
특허청 |
8 |
등록 |
R2F (10) |
(주)클래시스 |
KR |
2008.09.27 |
2009.10.22 |
- |
특허청 |
9 |
등록 |
포세이돈 (10) |
(주)클래시스 |
KR |
2009.07.28 |
2010.11.04 |
- |
특허청 |
10 |
등록 |
endoLux (10) |
(주)클래시스 |
KR |
2010.03.02 |
2011.03.16 |
- |
특허청 |
11 |
등록 |
뉴모젠트 pneumogent (10) |
(주)클래시스 |
KR |
2010.03.17 |
2011.04.22 |
- |
특허청 |
12 |
등록 |
ICELIPO (10) |
(주)클래시스 |
KR |
2010.05.31 |
2011.07.05 |
- |
특허청 |
13 |
등록 |
CRYOLIPO (10) |
(주)클래시스 |
KR |
2010.06.02 |
2011.07.05 |
CRYOLIPO |
특허청 |
14 |
등록 |
Ultraformer (10) |
(주)클래시스 |
KR |
2010.06.08 |
2011.07.19 |
ULTRAFORMER |
특허청 |
15 |
등록 |
TONE UPS (10) |
(주)클래시스 |
KR |
2010.10.13 |
2011.11.08 |
TONUP |
특허청 |
16 |
등록 |
크라리포 (10) |
(주)클래시스 |
KR |
2011.03.28 |
2012.01.31 |
CRYOLIPO |
특허청 |
17 |
등록 |
ULTRAFORMER (3) |
(주)클래시스 |
KR |
2011.07.18 |
2012.07.17 |
ULTRAFORMER |
특허청 |
18 |
등록 |
크라리포 (3) |
(주)클래시스 |
KR |
2011.07.20 |
2012.07.17 |
CRYOLIPO |
특허청 |
19 |
등록 |
VECTORLIGHT (9) |
(주)클래시스 |
KR |
2011.08.04 |
2012.09.17 |
VECTORLIGHT |
특허청 |
20 |
등록 |
TAKE OUT (10) |
(주)클래시스 |
KR |
2011.08.26 |
2012.08.23 |
- |
특허청 |
21 |
등록 |
VECTORLIGHT (3) |
(주)클래시스 |
KR |
2012.01.03 |
2012.11.30 |
- |
특허청 |
22 |
등록 |
WaterSonic (10) |
(주)클래시스 |
KR |
2012.06.27 |
2013.06.17 |
- |
특허청 |
23 |
등록 |
intraSonic (10) |
(주)클래시스 |
KR |
2012.07.04 |
2013.06.17 |
- |
특허청 |
24 |
등록 |
클라투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2.25 |
2013.10.24 |
CLATUU |
특허청 |
25 |
등록 |
홈런 HR (44) |
(주)클래시스 |
KR |
2013.02.25 |
2014.03.01 |
- |
특허청 |
26 |
등록 |
Monster Lifting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3.26 |
2014.03.01 |
- |
특허청 |
27 |
등록 |
LIPODOWN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4.26 |
2014.03.12 |
- |
특허청 |
28 |
등록 |
LIPOROS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4.26 |
2014.04.10 |
- |
특허청 |
29 |
등록 |
리포다운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4.26 |
2014.03.12 |
- |
특허청 |
30 |
등록 |
리포로스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4.26 |
2014.04.10 |
- |
특허청 |
31 |
등록 |
CYZER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4.29 |
2014.03.12 |
SCIZER |
특허청 |
32 |
등록 |
SIZER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4.29 |
2014.03.12 |
SCIZER |
특허청 |
33 |
등록 |
사이저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4.29 |
2014.03.12 |
SCIZER |
특허청 |
34 |
등록 |
클라포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11.07 |
2014.08.12 |
CLATUU |
특허청 |
35 |
등록 |
SCIZER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11.25 |
2014.08.12 |
SCIZER |
특허청 |
36 |
등록 |
엔돌핀 ENDOLPHIN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11.25 |
2014.09.02 |
- |
특허청 |
37 |
등록 |
리포쿨 LIPOCOOL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03.12 |
2014.12.23 |
- |
특허청 |
38 |
등록 |
터치웨이브 TOUCHWAVE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08.01 |
2015.03.31 |
TOUCHWAVE |
특허청 |
39 |
등록 |
CLATUU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08.14 |
2015.03.31 |
CLATUU |
특허청 |
40 |
등록 |
Avecle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09.02 |
2015.05.19 |
- |
특허청 |
41 |
등록 |
Avecle (21) |
(주)클래시스 |
KR |
2014.09.02 |
2015.05.19 |
- |
특허청 |
42 |
등록 |
Avecle (3) |
(주)클래시스 |
KR |
2014.09.02 |
2015.05.19 |
- |
특허청 |
43 |
등록 |
SWESH (21) |
(주)클래시스 |
KR |
2014.09.16 |
2015.05.18 |
- |
특허청 |
44 |
등록 |
Swish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09.16 |
2015.05.18 |
- |
특허청 |
45 |
등록 |
슈링크 Shurink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11.03 |
2015.07.08 |
SHURINK |
특허청 |
46 |
등록 |
와이지 Widge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11.03 |
2015.07.08 |
- |
특허청 |
47 |
등록 |
SKEDERM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12.01 |
2015.07.08 |
SKEDERM |
특허청 |
48 |
등록 |
SKEDERM (21) |
(주)클래시스 |
KR |
2014.12.01 |
2015.07.22 |
SKEDERM |
특허청 |
49 |
등록 |
SKEDERM (3) |
(주)클래시스 |
KR |
2014.12.01 |
2015.07.22 |
SKEDERM |
특허청 |
50 |
등록 |
SHURINK SPIDER LIFT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12.23 |
2015.09.17 |
SHURINK |
특허청 |
51 |
등록 |
하이푸토닝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02.25 |
2015.09.17 |
- |
특허청 |
52 |
등록 |
하이푸토닝 (44) |
(주)클래시스 |
KR |
2015.02.25 |
2015.11.06 |
- |
특허청 |
53 |
등록 |
미스토닝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03.09 |
2016.01.28 |
- |
특허청 |
54 |
등록 |
미스토닝 (44) |
(주)클래시스 |
KR |
2015.03.09 |
2016.02.12 |
- |
특허청 |
55 |
등록 |
클라투 360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06.04 |
2015.12.29 |
CLATUU |
특허청 |
56 |
등록 |
클라투 CLATUU (3) |
(주)클래시스 |
KR |
2015.06.04 |
2016.01.08 |
CLATUU |
특허청 |
57 |
등록 |
뷰티쿨 BEAUTYCOOL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06.05 |
2015.12.15 |
- |
특허청 |
58 |
등록 |
MFHIFU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07.08 |
2016.02.23 |
- |
특허청 |
59 |
등록 |
딥슈가 DEEPSUGAR (3) |
(주)클래시스 |
KR |
2015.07.08 |
2016.02.12 |
- |
특허청 |
60 |
등록 |
엘티엠 LTM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07.08 |
2016.02.12 |
- |
특허청 |
61 |
등록 |
엘티엠 LTM (3) |
(주)클래시스 |
KR |
2015.07.08 |
2016.02.12 |
- |
특허청 |
62 |
등록 |
COOLSHAPE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07.09 |
2016.02.12 |
- |
특허청 |
63 |
등록 |
VITASONIC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07.22 |
2016.03.09 |
- |
특허청 |
64 |
등록 |
VITASONIC (21) |
(주)클래시스 |
KR |
2015.07.22 |
2016.04.07 |
- |
특허청 |
65 |
등록 |
VITASONIC (3) |
(주)클래시스 |
KR |
2015.07.22 |
2016.03.09 |
- |
특허청 |
66 |
등록 |
WATERSONIC (21) |
(주)클래시스 |
KR |
2015.07.22 |
2016.04.07 |
- |
특허청 |
67 |
등록 |
WATERSONIC (3) |
(주)클래시스 |
KR |
2015.07.22 |
2016.03.15 |
- |
특허청 |
68 |
등록 |
쿨포디 cool 4D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07.30 |
2016.04.22 |
COOL4D |
특허청 |
69 |
등록 |
cluederm (3) |
(주)클래시스 |
KR |
2015.09.17 |
2016.01.25 |
CLUEDERM |
특허청 |
70 |
등록 |
클루덤 (3) |
(주)클래시스 |
KR |
2015.09.17 |
2016.04.22 |
CLUEDERM |
특허청 |
71 |
등록 |
cluederm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10.05 |
2016.04.22 |
CLUEDERM |
특허청 |
72 |
등록 |
SKEDERM (3) |
(주)클래시스 |
KR |
2015.10.05 |
2016.04.22 |
SKEDERM |
특허청 |
73 |
등록 |
CRYOLIPO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12.03 |
2016.07.19 |
CRYOLIPO |
특허청 |
74 |
등록 |
ICELIPO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12.03 |
2016.07.19 |
- |
특허청 |
75 |
등록 |
ULTRAFORMER (3) |
(주)클래시스 |
KR |
2015.12.03 |
2016.07.19 |
ULTRAFORMER |
특허청 |
76 |
등록 |
VECTORLIGHT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12.03 |
2016.07.19 |
VECTORLIGHT |
특허청 |
77 |
등록 |
포세이돈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12.03 |
2016.07.19 |
- |
특허청 |
78 |
등록 |
TAKE OUT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12.08 |
2016.07.19 |
- |
특허청 |
79 |
등록 |
메디애프터 MEDI-AFTER (3) |
(주)클래시스 |
KR |
2015.12.29 |
2016.07.27 |
SKEDERM |
특허청 |
80 |
등록 |
메디액션 MEDIACTION (3) |
(주)클래시스 |
KR |
2015.12.29 |
2016.09.05 |
SKEDERM |
특허청 |
81 |
등록 |
펄마스터 Pearl Master (3) |
(주)클래시스 |
KR |
2016.01.18 |
2016.07.20 |
SKEDERM |
특허청 |
82 |
등록 |
CRYOLIPO (3) |
(주)클래시스 |
KR |
2016.02.15 |
2016.10.10 |
CRYOLIPO |
특허청 |
83 |
등록 |
크라리포 (3) |
(주)클래시스 |
KR |
2016.02.15 |
2016.09.23 |
CRYOLIPO |
특허청 |
84 |
등록 |
LASERSHOWER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02.17 |
2016.09.23 |
- |
특허청 |
85 |
등록 |
레이저샤워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02.17 |
2016.09.23 |
- |
특허청 |
86 |
등록 |
EXHYDRO (3) |
(주)클래시스 |
KR |
2016.02.23 |
2016.10.10 |
SKEDERM |
특허청 |
87 |
등록 |
레이저샤워 (44) |
(주)클래시스 |
KR |
2016.02.23 |
2016.10.18 |
- |
특허청 |
88 |
등록 |
Shiftage (3) |
(주)클래시스 |
KR |
2016.04.27 |
2016.11.30 |
SKEDERM |
특허청 |
89 |
등록 |
CLASSYS (35) |
(주)클래시스 |
KR |
2016.05.12 |
2017.02.28 |
전제품 |
특허청 |
90 |
등록 |
도형 + SCIZER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05.26 |
2016.12.29 |
SCIZER |
특허청 |
91 |
등록 |
ULTRAFORMER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06.09 |
2016.11.30 |
ULTRAFORMER |
특허청 |
92 |
등록 |
LIPOSURE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07.14 |
2017.04.28 |
- |
특허청 |
93 |
등록 |
QTBT (3) |
(주)클래시스 |
KR |
2016.07.14 |
2017.04.28 |
SKEDERM |
특허청 |
94 |
등록 |
스케덤 (3) |
(주)클래시스 |
KR |
2016.07.25 |
2016.11.30 |
SKEDERM |
특허청 |
95 |
등록 |
SKEDERM TEARS (3) |
(주)클래시스 |
KR |
2016.09.05 |
2017.04.28 |
SKEDERM |
특허청 |
96 |
등록 |
cluederm (21) |
(주)클래시스 |
KR |
2016.09.30 |
2017.04.28 |
CLUEDERM |
특허청 |
97 |
등록 |
스케덤 눈물세럼 (3) |
(주)클래시스 |
KR |
2016.10.06 |
2017.04.28 |
SKEDERM |
특허청 |
98 |
등록 |
AQUAPURE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10.18 |
2017.04.03 |
AQUAPURE |
특허청 |
99 |
등록 |
CLUEDERM AQUAPURE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10.18 |
2017.04.03 |
AQUAPURE |
특허청 |
100 |
출원 |
CLASSYS (35) |
(주)클래시스 |
KR |
2007.02.06 |
- |
전제품 |
특허청 |
101 |
출원 |
VECTORLIFTING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02.06 |
- |
- |
특허청 |
102 |
출원 |
벡터리프팅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02.06 |
- |
- |
특허청 |
103 |
출원 |
CU:BE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04.14 |
- |
- |
특허청 |
104 |
출원 |
큐:브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04.25 |
- |
- |
특허청 |
105 |
출원 |
CUBE Blue RF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06.18 |
- |
- |
특허청 |
106 |
출원 |
VECTORCU:BE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10.29 |
- |
- |
특허청 |
107 |
출원 |
VECTORCUBE GLOWLIFT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12.24 |
- |
- |
특허청 |
108 |
출원 |
벡터큐브 물광리프트 (10) |
(주)클래시스 |
KR |
2007.12.24 |
- |
- |
특허청 |
109 |
출원 |
vectorXel (10) |
(주)클래시스 |
KR |
2008.01.08 |
- |
- |
특허청 |
110 |
출원 |
KLATU + (10, 3) |
(주)클래시스 |
KR |
2008.03.27 |
- |
- |
특허청 |
111 |
출원 |
ShrinX (3) |
(주)클래시스 |
KR |
2008.04.04 |
- |
- |
특허청 |
112 |
출원 |
vector series R2F (10) |
(주)클래시스 |
KR |
2008.09.09 |
- |
- |
특허청 |
113 |
출원 |
ALLEGRO (10) |
(주)클래시스 |
KR |
2008.10.10 |
- |
ALLEGRO |
특허청 |
114 |
출원 |
로댕 Rodin (10) |
(주)클래시스 |
KR |
2009.05.20 |
- |
- |
특허청 |
115 |
출원 |
트리톤 (10) |
(주)클래시스 |
KR |
2009.07.28 |
- |
- |
특허청 |
116 |
출원 |
EDGELASER (10) |
(주)클래시스 |
KR |
2010.01.15 |
- |
- |
특허청 |
117 |
출원 |
CRALIPO (10) |
(주)클래시스 |
KR |
2012.03.20 |
- |
CRYOLIPO |
특허청 |
118 |
출원 |
INTERSONIC (10) |
(주)클래시스 |
KR |
2012.07.17 |
- |
- |
특허청 |
119 |
출원 |
SPALATTE (44) |
(주)클래시스 |
KR |
2012.08.29 |
- |
- |
특허청 |
120 |
출원 |
리듬스파 classys Rhythm spa (44) |
(주)클래시스 |
KR |
2012.09.03 |
- |
- |
특허청 |
121 |
출원 |
classys RUN SPA (44) |
(주)클래시스 |
KR |
2012.09.04 |
- |
- |
특허청 |
122 |
출원 |
JURIDA (10) |
(주)클래시스 |
KR |
2012.10.08 |
- |
- |
특허청 |
123 |
출원 |
JURIUS (10) |
(주)클래시스 |
KR |
2012.10.08 |
- |
- |
특허청 |
124 |
출원 |
RS 스파 (44) |
(주)클래시스 |
KR |
2012.10.08 |
- |
- |
특허청 |
125 |
출원 |
알에스스파 RS SPA (44) |
(주)클래시스 |
KR |
2012.11.30 |
- |
- |
특허청 |
126 |
출원 |
RS (10) |
(주)클래시스 |
KR |
2012.12.10 |
- |
- |
특허청 |
127 |
출원 |
RS (3) |
(주)클래시스 |
KR |
2012.12.10 |
- |
- |
특허청 |
128 |
출원 |
CLASSYS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2.14 |
- |
전제품 |
특허청 |
129 |
출원 |
DELEET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2.25 |
- |
- |
특허청 |
130 |
출원 |
KLAATU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2.25 |
- |
CLATUU |
특허청 |
131 |
출원 |
딜리트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2.25 |
- |
- |
특허청 |
132 |
출원 |
울트라도자기 ULTRACERAMIC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03.27 |
- |
- |
특허청 |
133 |
출원 |
북극다이어트 (44) |
(주)클래시스 |
KR |
2013.11.08 |
- |
- |
특허청 |
134 |
출원 |
돌고래리프트 (44) |
(주)클래시스 |
KR |
2013.11.25 |
- |
- |
특허청 |
135 |
출원 |
레전드 LEGEND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11.25 |
- |
- |
특허청 |
136 |
출원 |
리젠드 REGEND (10) |
(주)클래시스 |
KR |
2013.11.25 |
- |
- |
특허청 |
137 |
출원 |
리터치 RETOUCH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08.01 |
- |
- |
특허청 |
138 |
출원 |
펀치웨이브 PUNCHWAVE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08.01 |
- |
- |
특허청 |
139 |
출원 |
SWESH (10) |
(주)클래시스 |
KR |
2014.09.16 |
- |
- |
특허청 |
140 |
출원 |
SWESH (44) |
(주)클래시스 |
KR |
2014.09.16 |
- |
- |
특허청 |
141 |
출원 |
Swish (21) |
(주)클래시스 |
KR |
2014.09.16 |
- |
- |
특허청 |
142 |
출원 |
Swish (44) |
(주)클래시스 |
KR |
2014.09.16 |
- |
- |
특허청 |
143 |
출원 |
SHURINK SPIDER LIFT (44) |
(주)클래시스 |
KR |
2014.12.23 |
- |
SHURINK |
특허청 |
144 |
출원 |
터치웨이브 TOUCHWAVE (21) |
(주)클래시스 |
KR |
2015.07.08 |
- |
TOUCHWAVE |
특허청 |
145 |
출원 |
터치웨이브 TOUCHWAVE (3) |
(주)클래시스 |
KR |
2015.07.08 |
- |
TOUCHWAVE |
특허청 |
146 |
출원 |
COOLSHAPE 360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07.09 |
- |
- |
특허청 |
147 |
출원 |
LIPOCOOL 4D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07.22 |
- |
- |
특허청 |
148 |
출원 |
CRYOLIPO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12.03 |
- |
CRYOLIPO |
특허청 |
149 |
출원 |
Refit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12.10 |
- |
REFIT |
특허청 |
150 |
출원 |
Ulfit (10) |
(주)클래시스 |
KR |
2015.12.29 |
- |
ULFIT |
특허청 |
151 |
출원 |
메디액티브 MEDIACTIVE (3) |
(주)클래시스 |
KR |
2015.12.29 |
- |
SKEDERM |
특허청 |
152 |
출원 |
AQUASONIC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03.09 |
- |
- |
특허청 |
153 |
출원 |
SKEDERM TEA CLEANSER (3) |
(주)클래시스 |
KR |
2016.10.14 |
- |
SKEDERM |
특허청 |
154 |
출원 |
CLASSYS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11.01 |
- |
전제품 |
특허청 |
155 |
출원 |
AIR PUNCH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11.23 |
- |
AIR PUNCH |
특허청 |
156 |
출원 |
CLUEDERM AIR PUNCH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11.23 |
- |
AIR PUNCH |
특허청 |
157 |
출원 |
TIET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12.13 |
- |
TAIET |
특허청 |
158 |
출원 |
MY N US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12.19 |
- |
- |
특허청 |
159 |
출원 |
TONUP (10) |
(주)클래시스 |
KR |
2016.12.20 |
- |
TONUP |
특허청 |
160 |
출원 |
토넙 (10) |
(주)클래시스 |
KR |
2017.01.12 |
- |
TONUP |
특허청 |
161 |
출원 |
TONUP (44) |
(주)클래시스 |
KR |
2017.02.03 |
- |
TONUP |
특허청 |
162 |
출원 |
토넙 (44) |
(주)클래시스 |
KR |
2017.02.03 |
- |
TONUP |
특허청 |
163 |
출원 |
SKEDERM COVER-LOCK CUSHION (3) |
(주)클래시스 |
KR |
2017.02.14 |
- |
SKEDERM |
특허청 |
164 |
출원 |
SKEDERM i-LIGHTER (3) |
(주)클래시스 |
KR |
2017.02.14 |
- |
SKEDERM |
특허청 |
165 |
출원 |
SKEDERM WATER-LOCK RADIANCE CUSHION (3) |
(주)클래시스 |
KR |
2017.02.14 |
- |
SKEDERM |
특허청 |
166 |
출원 |
SUNMAGE (3) |
(주)클래시스 |
KR |
2017.04.07 |
- |
SKEDERM |
특허청 |
167 |
출원 |
TOUCHWAVE (10) |
(주)클래시스 |
KR |
2017.04.07 |
- |
TOUCHWAVE |
특허청 |
168 |
출원 |
TOUCHWAVE (3) |
(주)클래시스 |
KR |
2017.04.07 |
- |
TOUCHWAVE |
특허청 |
169 |
출원 |
TOUCHWAVE (21) |
(주)클래시스 |
KR |
2017.04.07 |
- |
TOUCHWAVE |
특허청 |
170 |
출원 |
TAIET (10) |
(주)클래시스 |
KR |
2017.04.07 |
- |
TAIET |
특허청 |
171 |
출원 |
VGENT (10) |
(주)클래시스 |
KR |
2017.05.24 |
- |
VGENT |
특허청 |
172 |
출원 |
VGENT (3) |
(주)클래시스 |
KR |
2017.05.24 |
- |
VGENT |
특허청 |
해외 |
||||||||
173 |
등록 |
ULTRAFORMER (10) |
(주)클래시스 |
EPO |
2014.07.01 |
2014.11.03 |
ULTRAFORMER |
특허청 |
174 |
등록 |
ULTRAFORMER (10) |
(주)클래시스 |
HK |
2014.07.03 |
2014.07.03 |
ULTRAFORMER |
특허청 |
175 |
등록 |
ULTRAFORMER (10) |
(주)클래시스 |
CN |
2014.07.03 |
2015.08.14 |
ULTRAFORMER |
특허청 |
176 |
등록 |
CLATUU (10) |
(주)클래시스 |
EPO |
2014.08.22 |
2014.12.19 |
CLATUU |
특허청 |
177 |
등록 |
CLATUU (10) |
(주)클래시스 |
HK |
2014.08.29 |
2015.02.23 |
CLATUU |
특허청 |
178 |
등록 |
CLATUU (10) |
(주)클래시스 |
CN |
2014.08.29 |
2015.10.14 |
CLATUU |
특허청 |
179 |
등록 |
SKEDERM (3,10,21) |
(주)클래시스 |
EPO |
2015.08.24 |
2015.08.24 |
SKEDERM |
특허청 |
180 |
등록 |
SKEDERM (3,10,21) |
(주)클래시스 |
SPN |
2015.08.24 |
2015.08.24 |
SKEDERM |
특허청 |
181 |
등록 |
SKEDERM (3,10,21) |
(주)클래시스 |
US |
2015.08.24 |
2016.06.07 |
SKEDERM |
특허청 |
182 |
등록 |
SKEDERM (3,10,21) |
(주)클래시스 |
CN |
2015.08.24 |
2017.01.15 |
SKEDERM |
특허청 |
183 |
등록 |
SKEDERM (3) |
(주)클래시스 |
HK |
2015.10.28 |
2015.10.28 |
SKEDERM |
특허청 |
184 |
등록 |
cluederm (3) |
(주)클래시스 |
SPN |
2016.01.27 |
2016.01.27 |
CLUEDERM |
특허청 |
185 |
등록 |
cluederm (3) |
(주)클래시스 |
US |
2016.01.27 |
2017.03.07 |
CLUEDERM |
특허청 |
186 |
등록 |
과로체(한자명) (3) |
(주)클래시스 |
CN |
2016.02.04 |
2017.03.14 |
CLUEDERM |
특허청 |
187 |
등록 |
EXHYDRO (3) |
(주)클래시스 |
SPN |
2016.02.26 |
2016.02.26 |
SKEDERM |
특허청 |
188 |
등록 |
EXHYDRO (3) |
(주)클래시스 |
US |
2016.02.26 |
2017.03.14 |
SKEDERM |
특허청 |
189 |
등록 |
EXHYDRO (3) |
(주)클래시스 |
GB |
2016.02.26 |
2016.12.06 |
SKEDERM |
특허청 |
190 |
등록 |
Shiftage (3) |
(주)클래시스 |
SPN |
2016.05.02 |
2016.05.02 |
SKEDERM |
특허청 |
191 |
등록 |
Shiftage (3) |
(주)클래시스 |
US |
2016.05.02 |
2016.12.20 |
SKEDERM |
특허청 |
192 |
등록 |
도형 + SCIZER (10) |
(주)클래시스 |
HK |
2016.05.27 |
2016.05.27 |
SCIZER |
특허청 |
193 |
등록 |
도형 + SCIZER (10) |
(주)클래시스 |
SPN |
2016.05.27 |
2016.05.27 |
SCIZER |
특허청 |
194 |
등록 |
도형 + SCIZER (10) |
(주)클래시스 |
AU |
2016.05.27 |
2017.01.10 |
SCIZER |
특허청 |
195 |
등록 |
도형 + SCIZER (10) |
(주)클래시스 |
US |
2016.05.27 |
2017.04.04 |
SCIZER |
특허청 |
196 |
등록 |
QTBT (3) |
(주)클래시스 |
SPN |
2016.07.15 |
2016.07.15 |
SKEDERM |
특허청 |
197 |
등록 |
QTBT (3) |
(주)클래시스 |
EPO |
2016.07.15 |
2016.07.15 |
SKEDERM |
특허청 |
198 |
등록 |
cluederm (10) |
(주)클래시스 |
SPN |
2016.10.06 |
2016.10.06 |
CLUEDERM |
특허청 |
199 |
등록 |
cluederm (21) |
(주)클래시스 |
SPN |
2016.10.06 |
2016.10.06 |
CLUEDERM |
특허청 |
200 |
등록 |
CLASSYS (10, 35) |
(주)클래시스 |
JP |
2016.11.04 |
2017.04.07 |
전제품 |
특허청 |
201 |
출원 |
ULTRAFORMER (10) |
(주)클래시스 |
US |
2014.07.01 |
- |
ULTRAFORMER |
특허청 |
202 |
출원 |
cluederm (3) |
(주)클래시스 |
CN |
2016.01.27 |
- |
CLUEDERM |
특허청 |
203 |
출원 |
cluederm (3) |
(주)클래시스 |
EPO |
2016.01.27 |
- |
CLUEDERM |
특허청 |
204 |
출원 |
Shiftage (3) |
(주)클래시스 |
CN |
2016.05.02 |
- |
SKEDERM |
특허청 |
205 |
출원 |
Shiftage (3) |
(주)클래시스 |
EPO |
2016.05.02 |
- |
SKEDERM |
특허청 |
206 |
출원 |
도형 + SCIZER (10) |
(주)클래시스 |
CN |
2016.05.27 |
- |
SCIZER |
특허청 |
207 |
출원 |
도형 + SCIZER (10) |
(주)클래시스 |
EPO |
2016.05.27 |
- |
SCIZER |
특허청 |
208 |
출원 |
ulfit (10) |
(주)클래시스 |
CN |
2016.06.07 |
- |
ULFIT |
특허청 |
209 |
출원 |
우비塑 ULFIT(한자명) (10) |
(주)클래시스 |
CN |
2016.06.07 |
- |
ULFIT |
특허청 |
210 |
출원 |
QTBT (3) |
(주)클래시스 |
CN |
2016.07.15 |
- |
SKEDERM |
특허청 |
211 |
출원 |
QTBT (3) |
(주)클래시스 |
US |
2016.07.15 |
- |
SKEDERM |
특허청 |
212 |
출원 |
시개안(한자명) (3) |
(주)클래시스 |
CN |
2016.08.08 |
- |
SKEDERM |
특허청 |
213 |
출원 |
cluederm (10) |
(주)클래시스 |
CN |
2016.10.06 |
- |
CLUEDERM |
특허청 |
214 |
출원 |
cluederm (10) |
(주)클래시스 |
US |
2016.10.06 |
- |
CLUEDERM |
특허청 |
215 |
출원 |
cluederm (10) |
(주)클래시스 |
EPO |
2016.10.06 |
- |
CLUEDERM |
특허청 |
216 |
출원 |
cluederm (21) |
(주)클래시스 |
CN |
2016.10.06 |
- |
CLUEDERM |
특허청 |
217 |
출원 |
cluederm (21) |
(주)클래시스 |
EPO |
2016.10.06 |
- |
CLUEDERM |
특허청 |
218 |
출원 |
cluederm (21) |
(주)클래시스 |
US |
2016.10.06 |
- |
CLUEDERM |
특허청 |
219 |
출원 |
科菜希思 CLASSYS (10) |
(주)클래시스 |
CN |
2016.10.17 |
- |
전제품 |
특허청 |
220 |
출원 |
科菜希思 CLASSYS (35) |
(주)클래시스 |
CN |
2016.10.17 |
- |
전제품 |
특허청 |
221 |
출원 |
TIET (10) |
(주)클래시스 |
CN |
2016.12.14 |
- |
TAIET |
특허청 |
222 |
출원 |
TIET (10) |
(주)클래시스 |
EPO |
2016.12.14 |
- |
TAIET |
특허청 |
223 |
출원 |
TIET (10) |
(주)클래시스 |
US |
2016.12.14 |
- |
TAIET |
특허청 |
224 |
출원 |
TIET (10) |
(주)클래시스 |
SPN |
2016.12.14 |
- |
TAIET |
특허청 |
225 |
출원 |
SHIKAIYAN (3) |
(주)클래시스 |
CN |
2016.12.26 |
- |
SKEDERM |
특허청 |
226 |
출원 |
CLASSYS (10) |
(주)클래시스 |
CN |
2017.03.22 |
- |
전제품 |
특허청 |
227 |
출원 |
CLASSYS (35) |
(주)클래시스 |
CN |
2017.03.22 |
- |
전제품 |
특허청 |
228 |
출원 |
CLUEDERM (35) |
(주)클래시스 |
CN |
2017.03.22 |
- |
CLUEDERM |
특허청 |
229 |
출원 |
COOL4D (10) |
(주)클래시스 |
CN |
2017.03.22 |
- |
COOL4D |
특허청 |
230 |
출원 |
EXHYDRO (3) |
(주)클래시스 |
CN |
2017.03.22 |
- |
SKEDERM |
특허청 |
231 |
출원 |
KECAIXISI (10) |
(주)클래시스 |
CN |
2017.03.22 |
- |
전제품 |
특허청 |
232 |
출원 |
SHIKAIYAN (35) |
(주)클래시스 |
CN |
2017.03.22 |
- |
SKEDERM |
특허청 |
233 |
출원 |
SKEDERM (35) |
(주)클래시스 |
CN |
2017.03.22 |
- |
SKEDERM |
특허청 |
234 |
출원 |
도형 (3) |
(주)클래시스 |
CN |
2017.03.22 |
- |
SKEDERM |
특허청 |
235 |
출원 |
스케덤 (3) |
(주)클래시스 |
CN |
2017.03.22 |
- |
SKEDERM |
특허청 |
236 |
출원 |
시개안(한자명) (35) |
(주)클래시스 |
CN |
2017.03.22 |
- |
SKEDERM |
특허청 |
237 |
출원 |
ULTRAFORMER (10) |
(주)클래시스 |
SPN |
2017.04.12 |
- |
ULTRAFORMER |
특허청 |
238 |
출원 |
ULTRAFORMER (10) |
(주)클래시스 |
EPO |
2017.04.12 |
- |
ULTRAFORMER |
특허청 |
239 |
출원 |
ULTRAFORMER (10) |
(주)클래시스 |
AU |
2017.04.12 |
- |
ULTRAFORMER |
특허청 |
240 |
출원 |
ULTRAFORMER (10) |
(주)클래시스 |
JP |
2017.04.12 |
- |
ULTRAFORMER |
특허청 |
241 |
출원 |
ULTRAFORMER (10) |
(주)클래시스 |
US |
2017.04.12 |
- |
ULTRAFORMER |
특허청 |
242 |
출원 |
사개안(한자명) (3) |
(주)클래시스 |
CN |
2017.05.25 |
- |
SKEDERM |
특허청 |
243 |
출원 |
사개안(한자명) (35) |
(주)클래시스 |
CN |
2017.05.25 |
- |
SKEDERM |
특허청 |
다. 디자인(총19건, 등록16건, 출원3건)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국가 |
출원일 |
등록일 |
관련제품 |
주무 관청 |
---|---|---|---|---|---|---|---|---|
국내 |
||||||||
1 |
등록 |
피부미용 관리기 |
㈜클래시스 |
KR |
2012.06.28 |
2012.12.12 |
VECTOR LIGHT |
특허청 |
2 |
등록 |
초음파 피부 치료기용 핸드피스 |
㈜클래시스 |
KR |
2013.03.13 |
2014.07.01 |
ULTRAFORMER |
특허청 |
3 |
등록 |
초음파 피부 치료기 |
㈜클래시스 |
KR |
2013.03.13 |
2014.07.01 |
ULTRAFORMER |
특허청 |
4 |
등록 |
다이어트용 패치 |
㈜클래시스 |
KR |
2015.07.08 |
2016.02.12 |
BODY PATCH |
특허청 |
5 |
등록 |
피부미용 패치 |
㈜클래시스 |
KR |
2015.12.17 |
2016.08.09 |
LIFTING PATCH |
특허청 |
6 |
등록 |
다이어트용 패치 |
㈜클래시스 |
KR |
2016.02.05 |
2016.09.05 |
LIFTING PATCH |
특허청 |
7 |
등록 |
피부 미용기용 본체 |
㈜클래시스 |
KR |
2016.07.13 |
2017.03.29 |
과제용 |
특허청 |
8 |
등록 |
초음파치료기용 핸드피스 |
㈜클래시스 |
KR |
2016.07.13 |
2017.03.29 |
ULFIT |
특허청 |
9 |
등록 |
초음파치료기 핸드피스용 카트리지 |
㈜클래시스 |
KR |
2016.07.13 |
2017.03.29 |
ULFIT |
특허청 |
10 |
등록 |
초음파치료기용 핸드피스 |
㈜클래시스 |
KR |
2016.07.13 |
2017.03.29 |
SCIZER |
특허청 |
11 |
등록 |
초음파치료기 핸드피스용 카트리지 |
㈜클래시스 |
KR |
2016.07.13 |
2017.03.29 |
SCIZER |
특허청 |
12 |
등록 |
초음파치료기용 핸드피스 |
㈜클래시스 |
KR |
2016.07.13 |
2017.03.29 |
SCIZER |
특허청 |
13 |
등록 |
초음파치료기 핸드피스용 카트리지 |
㈜클래시스 |
KR |
2016.07.13 |
2017.03.29 |
SCIZER |
특허청 |
14 |
등록 |
진동 피부 마사지기 |
㈜클래시스 |
KR |
2016.07.13 |
2017.03.29 |
향후 개발 제품 적용 예정 |
특허청 |
15 |
등록 |
피부 미용기용 본체 |
㈜클래시스 |
KR |
2016.07.19 |
2017.03.29 |
ULFIT |
특허청 |
16 |
등록 |
피부 미용기용 본체 |
㈜클래시스 |
KR |
2016.07.19 |
2017.03.29 |
REFIT |
특허청 |
17 |
출원 |
피부 미용기용 본체 |
㈜클래시스 |
KR |
2016.12.19 |
- |
AQUAPURE |
특허청 |
18 |
출원 |
피부 미용기기 |
㈜클래시스 |
KR |
2017.04.12 |
- |
TOUCHWAVE |
특허청 |
19 |
출원 |
피부 미용기기 |
㈜클래시스 |
KR |
2017.05.19 |
- |
VGENT |
특허청 |
라. 임상시험
총 15개의 임상시험을 중앙대학교 병원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1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번호 |
상태 |
임상시험 |
국가 |
개시일 |
완료일 |
시행기관 |
대상제품 |
---|---|---|---|---|---|---|---|
1 |
완료 |
UltraformerTM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동물실험 |
한국 |
2011.12.01. |
2011.12.26. |
중앙대학교 병원 |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2 |
완료 |
CRYOLIPO II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동물실험 |
한국 |
2012.05.13. |
2012.06.29. |
중앙대학교 병원 |
클라투 (CLATUU) |
3 |
완료 |
Brown guinea pig를 이용한 Ultraformer II 미백효능평가 |
한국 |
2013.04.04. |
2013.06.24. |
중앙대학교 병원 |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4 |
완료 |
Ultraformer III REGENDTM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동물실험 |
한국 |
2013.11.04. |
2013.12.04. |
중앙대학교 병원 |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5 |
완료 |
이마의 피부이완 (skin laxity)에 대한 ULTRAFORMER TM 및 Ulthera system의 이완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단일기관, 무작위배정, 피험자-평가자 눈가림, 평행 비교 임상시험 |
한국 |
2013.12.03. |
2014.03.28. |
중앙대학교 병원 |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6 |
완료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ULTRAFORMER III의 얼굴(양 볼), 팔(상완), 복부, 허벅지, 종아리의 피부와 피하조직 탄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탐색 임상시험 |
한국 |
2015.01.22. |
2015.02.27. |
중앙대학교 병원 |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7 |
완료 |
SCIZER를 이용한 피부와 피하조직 탄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전임상시험 |
한국 |
2015.06.03. |
2015.08.05. |
중앙대학교 병원 |
사이저 (SCIZER) |
8 |
완료 |
SCIZER와 ULTRAFORMER III를 이용한 피부와 피하조직 탄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비교 전임상시험 |
한국 |
2015.06.03. |
2015.08.05. |
중앙대학교 병원 |
사이저 (SCIZER)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9 |
완료 |
ULTRAFORMER III의 유효성, 안전성 전임상 연구 |
한국 |
2015.06.03. |
2015.08.05. |
중앙대학교 병원 |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10 |
완료 |
SCIZER와Liposonix system model 2를 이용한 피하지방 감소 유효성 비교 전임상시험 |
한국 |
2015.06.03. |
2015.09.10. |
중앙대학교 병원 |
사이저 (SCIZER) Liposonix system model 2 |
11 |
완료 |
SCIZER를 이용한 피하지방 감소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에 대한 전임상시험 |
한국 |
2015.06.03. |
2015.09.10. |
중앙대학교 병원 |
사이저 (SCIZER) |
12 |
완료 |
CLATUU(flat type handpiece와 cool4D (4D type handpiece)의 피하지방층 감소효과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비교 연구 |
한국 |
2015.08.12. |
2016.01.25. |
중앙대학교 병원 |
클라투 (CLATUU) 쿨포디 (COOL4D) |
13 |
완료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ULTRAFORMER III의 얼굴(양 볼), 복부, 허벅지의 피부와 피하조직 탄력 개선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임상시험 |
한국 |
2015.08.19. |
2015.12.31. |
중앙대학교 병원 |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14 |
완료 |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SCIZER를 이용한 Case Study 1&2; 복부의 피하지방 감소효과 |
한국 |
2016.07.27. |
2016.10.28. |
중앙대학교 병원 |
사이저 (SCIZER) |
15 |
완료 |
Ulfit과 ULTRAFORMER Ⅲ(SHURINK)을 이용한 피부와 피하조직 탄력개선 효과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비교 동물시험 |
한국 |
2016.08.24. |
2016.10.26. |
중앙대학교 병원 |
울핏 (ULFIT)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16 |
진행 |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SCIZER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임상시험; 복부의 피하지방 감소효과 |
한국 |
2017.05.31. |
- |
중앙대학교 병원 |
사이저 (SCIZER) |
마. 논문
번호 |
상태 |
논문제목 |
게재 학술지 |
게재년도 |
대상제품 |
---|---|---|---|---|---|
1 |
완료 |
Improved methods for selective cryolipolysis results in subcutaneous fat layer reduction in a porcine model. |
Skin Res Technol. |
2015 |
클라투 (CLATUU) |
2 |
완료 |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as a potential new modality for the treatment of pigmentary skin disorder. |
Skin Res Technol. |
2016 |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3 |
완료 |
Improved methods for evaluating pre-clinical and histological effects of subcutaneous fat reduction using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in a porcine model. |
Skin Res Technol. |
2016 |
사이저 (SCIZER) |
4 |
완료 |
Non-invasive tumescent cryolipolysis using a new 4D handpiece: a comparative study with a porcine model. |
Skin Res Technol. |
2016 |
클라투 (CLATUU) 쿨포디(COOL4D) |
5 |
완료 |
Tightening effects of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on body skin and subdermal tissue: a pilot study. |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
2016 |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6 |
완료 |
Efficacy and safety of non-invasive body tightening with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 |
Skin Res Technol. |
2017 |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7 |
진행 |
Effect of treatment modality for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on eyebrow lifting and forehead skin laxity in Asians |
- |
- |
울트라포머/슈링크 (ULTRAFORMER) |
8 |
진행 |
The combination of cryolipolysis and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HIFU) can be used to reduce the pain to patients who want to lose weight. |
- |
- |
사이저 (SCIZER) 클라투 (CLATUU)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
구분 | 2017년 6월말 | 2016년 12월말 | 2015년 12월말 | 2014년 12월말 |
감사인(감사의견) | - | 삼정(적정) | 정진(한정) | -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GAAP | K-GAAP |
[유동자산] | 20,742 | 18,400 | 10,024 | 6,70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3,013 | 12,036 | 6,718 | 4,705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04 | 1,740 | 780 | 896 |
ㆍ기타금융자산 | - | - | 588 | 972 |
ㆍ재고자산 | 4,713 | 3,992 | 1,668 | - |
ㆍ기타유동자산 | 612 | 632 | 268 | 133 |
[비유동자산] | 7,133 | 3,640 | 2,132 | 790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298 | 2,775 | 1,709 | 346 |
ㆍ유형자산 | 3,491 | 546 | 394 | 411 |
ㆍ무형자산 | 73 | 33 | 29 | 33 |
ㆍ이연법인세자산 | 271 | 287 | - | - |
자산총계 | 27,875 | 22,040 | 12,155 | 7,496 |
[유동부채] | 6,341 | 5,519 | 3,131 | 1,997 |
[비유동부채] | 193 | 193 | 103 | 138 |
부채총계 | 6,534 | 5,712 | 3,234 | 2,135 |
[자본금] | 100 | 100 | 100 | 100 |
[기타자본] | 44 | 8 | - | - |
[이익잉여금] | 21,197 | 16,220 | 8,821 | 5,261 |
자본총계 | 21,341 | 16,328 | 8,921 | 5,361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매출액 | 18,338 | 27,243 | 14,996 | 13,058 |
영업이익 | 6,201 | 8,265 | 3,975 | 2,638 |
당기순이익 | 4,977 | 7,072 | 4,460 | 2,515 |
주당순이익(원) | 4,977 | 7,072 | 4,460 | 2,515 |
주1) 2014~2015년 주당순이익은 2016년 액면분할 후 주식수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2014~2015년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6년에 K-IFRS 도입에 따라 2014~2015년 재무제표는 재작성 되었습니다. K-IFRS 전환일은 2015년 1월 1일이며, 세부사항은 아래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사업연도 | 종속회사명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명(주1) |
전기대비 연결에 제외된 회사명 |
---|---|---|---|
2014년 | - | - | - |
2015년 | - | - | - |
2016년 | - | - | - |
2017년 반기 | Skederm, Inc. | Skederm, Inc. | -, |
주1) Skederm Shanghai co, Ltd.는 2017년 5월 26일 설립되어 2017년 반기 기준으로는 연결대상종속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대상종속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
구분 | 2017년 6월말 | 2016년 12월말 | 2015년 12월말 | 2014년 12월말 |
[유동자산] | 20,571 | 18,400 | 10,024 | 6,70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2,879 | 12,036 | 6,718 | 4,705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505 | 1,740 | 780 | 896 |
ㆍ기타금융자산 | - | - | 588 | 972 |
ㆍ재고자산 | 4,606 | 3,992 | 1,668 | - |
ㆍ기타유동자산 | 581 | 632 | 268 | 133 |
[비유동자산] | 7,341 | 3,640 | 2,132 | 790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298 | 2,775 | 1,709 | 346 |
ㆍ종속기업투자주식 | 209 | - | - | - |
ㆍ유형자산 | 3,491 | 546 | 394 | 411 |
ㆍ무형자산 | 73 | 33 | 29 | 33 |
ㆍ이연법인세자산 | 271 | 287 | - | - |
자산총계 | 27,913 | 22,040 | 12,155 | 7,496 |
[유동부채] | 6,320 | 5,519 | 3,131 | 1,997 |
[비유동부채] | 193 | 193 | 103 | 138 |
부채총계 | 6,513 | 5,712 | 3,234 | 2,135 |
[자본금] | 100 | 100 | 100 | 100 |
[기타자본] | 55 | 8 | - | - |
[이익잉여금] | 21,245 | 16,220 | 8,821 | 5,261 |
자본총계 | 21,400 | 16,328 | 8,921 | 5,361 |
매출액 | 18,184 | 27,243 | 14,996 | 13,058 |
영업이익 | 6,249 | 8,265 | 3,975 | 2,638 |
당기순이익 | 5,025 | 7,072 | 4,460 | 2,515 |
주당순이익(원) | 5,025 | 7,072 | 4,460 | 2,515 |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
과 목 | 구분 | 2014년 | 2015년 | ||||
과거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
과거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
||
자산 | |||||||
유동자산 | 6,705,934 | - | 6,705,934 | 10,023,545 | - | 10,023,54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04,706 | - | 4,704,706 | 6,718,230 | - | 6,718,23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96,042 | - | 896,042 | 780,367 | - | 780,367 | |
기타금융자산 | 972,001 | - | 972,001 | 588,360 | - | 588,360 | |
재고자산 | - | - | - | 1,668,294 | - | 1,668,294 | |
기타유동자산 | 133,185 | - | 133,185 | 268,294 | - | 268,294 | |
비유동자산 | 790,154 | 97,639 | 887,793 | 2,131,504 | 326,971 | 2,458,475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45,904 | - | 345,904 | 1,708,727 | - | 1,708,727 | |
유형자산 | (주1) | 410,808 | 97,639 | 508,447 | 393,880 | 99,158 | 493,038 |
무형자산 | 33,442 | - | 33,442 | 28,897 | - | 28,897 | |
이연법인세자산 | (주2) | - | - | - | - | 227,813 | 227,813 |
자산총계 | 7,496,088 | 97,639 | 7,593,727 | 12,155,049 | 326,971 | 12,482,020 | |
부채 | |||||||
유동부채 | 1,997,069 | - | 1,997,069 | 3,130,933 | - | 3,130,933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59,154 | - | 359,154 | 428,323 | - | 428,323 | |
차입부채 | 72,466 | - | 72,466 | 33,181 | - | 33,181 | |
당기법인세부채 | 533,843 | - | 533,843 | 704,043 | - | 704,043 | |
충당부채 | - | - | - | 83,880 | - | 83,880 | |
기타유동부채 | 1,031,606 | - | 1,031,606 | 1,881,506 | - | 1,881,506 | |
비유동부채 | 138,000 | - | 138,000 | 103,000 | - | 103,00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38,000 | - | 138,000 | 103,000 | - | 103,000 | |
부채총계 | 2,135,069 | - | 2,135,069 | 3,233,933 | - | 3,233,933 | |
자본 | |||||||
자본금 | 100,000 | - | 100,000 | 100,000 | - | 100,000 | |
이익잉여금 | 5,261,019 | 97,639 | 5,358,658 | 8,821,116 | 326,971 | 9,148,087 | |
기타자본 | - | - | - | - | - | - | |
자본총계 | 5,361,019 | 97,639 | 5,458,658 | 8,921,116 | 326,971 | 9,248,087 | |
부채및자본총계 | 7,496,088 | 97,639 | 7,593,727 | 12,155,049 | 326,971 | 12,482,020 |
주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2)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에 따른 것입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2015년 당사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
과 목 | 구분 | 2015년 | ||
과거회계기준 | 전환효과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
||
매출액 | - | 14,996,489 | - | 14,996,489 |
매출원가 | - | 3,705,672 | - | 3,705,672 |
매출총이익 | - | 11,290,817 | - | 11,290,817 |
판매비와관리비 | (주1) | 7,315,765 | (1,519) | 7,314,246 |
영업이익 | - | 3,975,053 | 1,519 | 3,976,572 |
금융수익 | - | 1,041,907 | - | 1,041,907 |
금융비용 | - | 59,918 | - | 59,918 |
기타수익 | - | 510,522 | - | 510,522 |
기타비용 | - | 19,694 | - | 19,69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5,447,870 | 1,519 | 5,449,389 |
법인세비용 | (주2) | 987,772 | (227,813) | 759,959 |
당기순이익 | - | 4,460,097 | 229,332 | 4,689,429 |
기타포괄손익 | - | - | - | - |
총포괄손익 | - | 4,460,097 | 229,332 | 4,689,429 |
주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2)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에 따른 것입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 된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제11기 반기 | 제10기 | 제9기 | 제8기 |
---|---|---|---|---|
구분 | 2017년 6월말 | 2016년 12월말 | 2015년 12월말 | 2014년 12월말 |
회계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유동자산] | 20,742 | 18,400 | 10,024 | 6,70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3,013 | 12,036 | 6,718 | 4,705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04 | 1,740 | 780 | 896 |
ㆍ기타금융자산 | - | - | 588 | 972 |
ㆍ재고자산 | 4,713 | 3,992 | 1,668 | - |
ㆍ기타유동자산 | 612 | 632 | 268 | 133 |
[비유동자산] | 7,133 | 3,640 | 2,458 | 888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298 | 2,775 | 1,709 | 346 |
ㆍ유형자산 | 3,491 | 546 | 493 | 508 |
ㆍ무형자산 | 73 | 33 | 29 | 33 |
ㆍ이연법인세자산 | 271 | 287 | 228 | - |
자산총계 | 27,875 | 22,040 | 12,482 | 7,594 |
[유동부채] | 6,341 | 5,519 | 3,131 | 1,997 |
[비유동부채] | 193 | 193 | 103 | 138 |
부채총계 | 6,534 | 5,712 | 3,234 | 2,135 |
[자본금] | 100 | 100 | 100 | 100 |
[기타자본] | 44 | 8 | - | - |
[이익잉여금] | 21,197 | 16,220 | 9,148 | 5,359 |
자본총계 | 21,341 | 16,328 | 9,248 | 5,459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매출액 | 18,338 | 27,243 | 14,996 | 13,058 |
영업이익 | 6,201 | 8,265 | 3,977 | 2,638 |
당기순이익 | 4,977 | 7,072 | 4,689 | 2,515 |
주당순이익(원) | 4,977 | 7,072 | 4,689 | 2,515 |
2. 연결재무제표
반 기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11 기 (당)반기말 2017년 06월 30일 현재 | |
제 10 기 (전)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클래시스와 그 종속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11(당)반기말 | 제10(전)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20,742,284,895 | 18,399,976,451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1 | 13,012,680,604 | 12,036,049,43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31 | 2,404,334,009 | 1,739,732,000 | ||
재고자산 | 9 | 4,713,024,108 | 3,992,377,218 | ||
기타유동자산 | 8 | 612,246,174 | 631,817,799 | ||
비유동자산 | 7,132,546,959 | 3,640,059,88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31 | 3,297,862,472 | 2,774,524,773 | ||
유형자산 | 10 | 3,490,809,327 | 546,296,703 | ||
무형자산 | 11 | 73,088,903 | 32,550,135 | ||
이연법인세자산 | 28 | 270,786,257 | 286,688,273 | ||
자산총계 | 27,874,831,854 | 22,040,036,335 |
|||
부채 | |||||
유동부채 | 6,341,262,275 | 5,519,169,28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31 | 1,249,259,479 | 893,935,773 | ||
당기법인세부채 | 28 | 1,202,654,035 | 1,158,451,956 | ||
기타유동부채 | 15 | 3,738,040,366 | 3,315,473,163 | ||
충당부채 | 16 | 151,308,395 | 151,308,395 | ||
비유동부채 | 193,000,000 | 193,000,000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4,31 | 193,000,000 | 193,000,000 | ||
부채총계 | 6,534,262,275 | 5,712,169,287 |
|||
자본 | |||||
자본금 | 1,17 | 100,000,000 | 100,000,000 | ||
기타자본 | 18,21 | 43,551,134 | 7,874,616 | ||
이익잉여금 | 19 | 21,197,018,445 | 16,219,992,432 | ||
자본총계 | 21,340,569,579 | 16,327,867,048 |
|||
부채 및 자본총계 | 27,874,831,854 | 22,040,036,335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반 기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1 기 (당)반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전)반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클래시스와 그 종속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11(당)반기 | 제10(전)반기 |
---|---|---|---|
매출액 | 4,22 | 18,338,144,764 | 12,023,933,992 |
매출원가 | 22 | 6,012,276,551 | 3,395,293,959 |
매출총이익 | 12,325,868,213 | 8,628,640,033 | |
판매비와관리비 | 25 | 6,124,751,862 | 4,771,056,052 |
영업이익 | 6,201,116,351 | 3,857,583,981 | |
금융수익 | 26 | 83,541,499 | 108,277,882 |
금융비용 | 26 | 285,316,250 | 189,011,469 |
기타수익 | 27 | 201,677,176 | 290,219,687 |
기타비용 | 27 | 3,430,637 | 2,921,43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197,588,139 | 4,064,148,645 | |
법인세비용 | 28 | 1,220,562,126 | 1,058,184,182 |
당기순이익 | 4,977,026,013 | 3,005,964,463 | |
기타포괄손익 | (11,571,178) | - | |
총포괄이익 | 4,965,454,835 | 3,005,964,463 |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4,977 | 3,005 | |
희석주당이익 | 4,977 | 3,005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반 기 자 본 변 동 표 | |
제 11 (당)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전)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클래시스와 그 종속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 합 계 |
---|---|---|---|---|
2016년 1월 1일 (전기초) 이전보고금액 |
100,000,000 | 8,821,117,259 | - | 8,921,117,259 |
회계정책의 변경 | - | 326,970,616 | - | 326,970,616 |
2016년 1월 1일 (전기초) | 100,000,000 | 9,148,087,875 | - | 9,248,087,875 |
총포괄이익: |
||||
반기순이익 | - | 3,005,964,463 | - | 3,005,964,463 |
2016년 06월 30일 (전반기말) | 100,000,000 | 12,154,052,338 | - | 12,254,052,338 |
2017년 1월 1일 (당기초) | 100,000,000 | 16,219,992,432 | 7,874,616 | 16,327,867,048 |
총포괄이익: |
||||
반기순이익 | - | 4,977,026,013 | - | 4,977,026,013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1,571,178) | (11,571,17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주식기준보상 | - | - | 47,247,696 | 47,247,696 |
2017년 06월 30일 (당반기말) | 100,000,000 | 21,197,018,445 | 43,551,134 | 21,340,569,579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반 기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11기 (당)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 |
제10기 (전)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클래시스와 그 종속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11(당)반기 | 제10(전)반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700,622,232 | 1,913,331,005 | ||
영업에서창출된현금 | 5,862,620,049 | 2,596,402,789 | ||
당기순이익 | 4,977,026,013 | 3,005,964,463 | ||
손익조정항목: | 1,354,432,126 | 1,106,815,815 | ||
감가상각비 | 62,046,937 | 51,363,576 | ||
무형자산상각비 | 3,835,638 | 2,342,128 | ||
주식보상비용 | 47,247,696 | - | ||
이자비용 | - | 45,266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1,604,242 | ||
잡손실 | - | 1,000 | ||
법인세비용 | 1,220,562,126 | 1,058,184,182 | ||
외화환산손실 | 50,022,500 | - | ||
이자수익 | (18,159,402) | (6,724,579) | ||
외화환산이익 | (11,123,369) | - | ||
자산ㆍ부채증감: | (457,261,726) | (1,516,377,489)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648,481,770) | (826,785,330)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8,817,174) | (46,498,219)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22,052,997 | (136,951,568)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4,501,005) | - | ||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58,408,177) | (125,957,86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603,340,345) | (1,277,196,074)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376,617,618 | 39,877,812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0,789,857 | 67,449,863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68,326,009) | (191,706,587)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4,550,687) | (104,981,680)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419,976,718 | 1,018,929,476 | ||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 (273,749) | (22,557,315) | ||
예수보증금의 감소(증가) | - | 90,000,000 | ||
환율변동효과 | (11,576,364) | - | ||
이자의 수취 | 15,600,227 | 39,905,289 | ||
이자의 지급 |
- | (45,266) | ||
법인세의 납부 | (1,177,598,044) | (722,931,807)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695,130,914) | (554,328,530)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615,659,401 | 73,637,553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000,000 | 60,000,000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1,909,091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600,000,000 | -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3,822,790 | 11,728,462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8,836,611 | -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4,310,790,315) | (627,966,083) | ||
기타금융상품의 증가 | - | 761,429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증가 | (123,859,248) |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34,257,100) | 23,286,000 | ||
기계장치의 취득 | - | 24,000,000 | ||
시설장치의 취득 | - | 12,900,000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46,261,489) | 65,508,820 | ||
비품의 취득 | (10,298,072) | 47,281,174 |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2,950,000,000) | - | ||
상표권의 취득 | (6,212,173) | 1,120,860 | ||
특허권의 취득 | (38,162,233) | 3,107,800 | ||
보증금의 증가 | (1,100,000,000) | 450,000,000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1,740,000)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33,180,710)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 -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 | 33,180,71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 | 33,180,71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1,005,491,318 | 1,325,821,765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2,036,049,434 | 6,718,229,696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28,860,148) | -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3,012,680,604 | 8,044,051,461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11기 (당)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
제10기 (전)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주식회사 클래시스와 그 종속회사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
주식회사 클래시스(이하 "지배기업")는 2007년 1월 10일에 피부관련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설립 및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100백만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정성재 | 600,000 | 60.0% |
이연주 | 198,300 | 19.8% |
정석원 | 100,000 | 10.0% |
정서윤 | 100,000 | 10.0% |
기타 | 1,700 | 0.2% |
합 계 | 1,000,000 | 100.0% |
(2) 연결대상기업 및 투자현황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대상종속기업 | 지분율(%) | 소재지 | 주요영업활동 |
---|---|---|---|
Skederm, Inc. | 100 | 미국 | 화장품 제조 및 판매 |
주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배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대상종속기업 | 지분율(%) | 소재지 | 주요영업활동 |
---|---|---|---|
Skederm, Inc. | 100 | 미국 | 화장품 제조 및 판매 |
Skederm Shanghai co., Ltd. | 100 | 중국 | 의료기기 및 화장품 판매 |
나. 연결기업의 별도(개별) 재무제표상 주요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달러) | ||
---|---|---|
회사명 | 당반기말 | |
자 산 | 부 채 | |
Skederm, Inc. | 308,501,720 | 128,044,772 |
Skederm Shanghai co., Ltd. | 200,000$ | - |
2. 반기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연결기업")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기업은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기업은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기업은 2017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다른 기준서의 결과적인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기준서의 개정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 환율변동효과
- 공정가치변동
- 그 밖의 변동
동 기준서의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① 일시적차이의 명확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예상 회수방식(매각 또는 보유)에 관계 없이 채무상품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일시적차이를 산정하도록 명확화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미래과세소득 추정방법의 명확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 추정시 장부금액 이상으로 회수될 자산을 포함하고, 현재의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과세소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화하였으며,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동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 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동 기준서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준서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동 기준서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른 분류 및 측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동 기준서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 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 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동 기준서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 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 기준서 제 1115 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기말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체결 증분원가
연결기업은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2017 반기 회계연도 중 인식한 판매수수료는 총 553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연결기업은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4. 영업부문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지역별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국내 | 5,138,227,112 | 4,050,151,328 |
해외 | 13,199,917,652 | 7,973,782,664 |
합계 | 18,338,144,764 | 12,023,933,992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유현금 | 1,045,120 | - |
요구불예금 | 13,011,635,484 | 12,036,049,434 |
합 계 | 13,012,680,604 | 12,036,049,434 |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유동: | ||
매출채권 | 2,255,059,729 | 1,608,834,069 |
미수금 | 80,098,926 | 61,281,752 |
미수수익 | 8,175,354 | 5,616,179 |
대여금 | 61,000,000 | 64,000,000 |
합 계 | 2,404,334,009 | 1,739,732,000 |
연결기업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된 신용위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주석 3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 기타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유동: | ||
장기금융상품 | 315,662,472 | 290,241,983 |
임차보증금 | 2,980,000,000 | 2,480,000,000 |
기타보증금 | 2,200,000 | 4,282,790 |
합계 | 3,297,862,472 | 2,774,524,773 |
8.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유동: | ||
선급금 | 469,065,206 | 584,930,683 |
선급비용 | 35,073,471 | 4,242,876 |
당기법인세자산 | 7,055,080 | - |
부가세대급금 | 101,052,417 | 42,644,240 |
합계 | 612,246,174 | 631,817,799 |
9. 재고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품 | 2,612,304,821 | 2,044,459,911 |
재공품 | 357,325,295 | 304,140,040 |
원재료 | 1,736,173,308 | 1,614,686,358 |
상품 | 7,220,684 | 29,090,909 |
합 계 | 4,713,024,108 | 3,992,377,218 |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로 인식된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상품의 변동은 2,979,973천원 및 1,363,855천원입니다(주석 23 참조).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은 없습니다.
10.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257,475,000 | - | 257,475,000 |
기계장치 | 94,307,000 | (72,945,333) | 21,361,667 |
시설장치 | 202,147,000 | (167,986,834) | 34,160,166 |
차량운반구 | 234,668,476 | (104,506,567) | 130,161,909 |
비품 | 214,623,937 | (116,973,352) | 97,650,585 |
건설중인자산 | 2,950,000,000 | - | 2,950,000,000 |
합 계 | 3,953,221,413 | (462,412,086) | 3,490,809,327 |
② 전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257,475,000 | - | 257,475,000 |
기계장치 | 94,307,000 | (70,165,333) | 24,141,667 |
시설장치 | 202,147,000 | (150,121,334) | 52,025,666 |
차량운반구 | 188,406,987 | (83,016,160) | 105,390,827 |
비품 | 204,325,865 | (97,062,322) | 107,263,543 |
합 계 | 946,661,852 | (400,365,149) | 546,296,703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취 득 | 감가상각비 | 기말장부금액 |
토지 | 257,475,000 | - | - | 257,475,000 |
기계장치 | 24,141,667 | - | (2,780,000) | 21,361,667 |
시설장치 | 52,025,666 | - | (17,865,500) | 34,160,166 |
차량운반구 | 105,390,827 | 46,261,489 | (21,490,407) | 130,161,909 |
비품 | 107,263,543 | 10,298,072 | (19,911,030) | 97,650,585 |
건설중인자산 | - | 2,950,000,000 | - | 2,950,000,000 |
합 계 | 546,296,703 | 3,006,559,561 | (62,046,937) | 3,490,809,327 |
② 전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취 득 | 감가상각비 | 처 분 | 기말장부금액 |
토지 | 257,475,000 | - | - | - | 257,475,000 |
기계장치 | 5,000 | 27,800,000 | (3,663,333) | - | 24,141,667 |
시설장치 | 77,632,333 | 12,900,000 | (38,506,667) | - | 52,025,666 |
차량운반구 | 76,285,081 | 65,508,820 | (32,889,741) | (3,513,333) | 105,390,827 |
비품 | 81,640,579 | 60,198,447 | (34,575,483) | - | 107,263,543 |
합 계 | 493,037,993 | 166,407,267 | (109,635,224) | (3,513,333) | 546,296,703 |
11. 무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상표권 | 20,443,733 | (6,844,522) | 13,599,211 |
특허권 | 66,161,137 | (6,671,445) | 59,489,692 |
합 계 | 86,604,870 | (13,515,967) | 73,088,903 |
② 전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상표권 | 14,231,560 | (5,044,866) | 9,186,694 |
특허권 | 27,998,904 | (4,635,463) | 23,363,441 |
합 계 | 42,230,464 | (9,680,329) | 32,550,135 |
(2) 당반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취 득 | 상각액 | 기말장부금액 |
상표권 | 9,186,694 | 6,212,173 | (1,799,656) | 13,599,211 |
특허권 | 23,363,441 | 38,162,233 | (2,035,982) | 59,489,692 |
합 계 | 32,550,135 | 44,374,406 | (3,835,638) | 73,088,903 |
② 전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취 득 | 상각액 | 기타증(감)액 | 기말장부금액 |
상표권 | 9,608,080 | 2,221,460 | (2,642,846) | - | 9,186,694 |
특허권 | 19,287,724 | 6,568,100 | (2,492,383) | - | 23,363,441 |
개발비 | 1,000 | - | - | (1,000) | - |
합 계 | 28,896,804 | 8,789,560 | (5,135,229) | (1,000) | 32,550,135 |
(3) 당반기와 전반기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각각 1,298,765천원 및 1,168,313천원입니다.
12. 정부보조금
(1) 연결기업은 2014년 7월 1일자로 국책연구과제인 LED융합과 관련하여 산업자원통상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 47,242천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업은 2015년 10월 1일자로 국책연구과제인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산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통상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 27,696천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유동: | ||
매입채무 | 569,673,196 | 176,813,338 |
미지급금 | 403,811,409 | 373,021,552 |
미지급비용 | 275,774,874 | 344,100,883 |
합 계 | 1,249,259,479 | 893,935,773 |
14. 기타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유동: | ||
예수보증금 | 193,000,000 | 193,000,000 |
15. 기타유동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예수금 | 112,493,790 | 109,903,305 |
선수금 | 3,625,546,576 | 3,205,569,858 |
합 계 | 3,738,040,366 | 3,315,473,163 |
16. 판매보증충당부채
당반기와 전기 중 판매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151,308,395 | 83,879,742 |
증가 | - | 151,308,395 |
감소 | - | (83,879,742) |
기말 | 151,308,395 | 151,308,395 |
유동부채 | 151,308,395 | 151,308,395 |
17. 자본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통주 | 보통주 | |
수권주식수 | 100,000,000 | 100,000,000 |
주당액면금액 | 100 | 100 |
발행주식수 | 1,000,000 | 1,000,000 |
보통주자본금 | 100,000,000 | 100,000,000 |
(2) 당반기와 전기 중 연결기업의 발행주식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보통주 | 보통주 | |
기초 발행주식수 | 1,000,000 | 20,000 |
주식분할 | - | 980,000 |
기말 발행주식수 | 1,000,000 | 1,000,000 |
18. 기타자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주식선택권 | 55,122,312 | 7,874,616 |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11,571,178) | - |
합 계 | 43,551,134 | 7,874,616 |
주식결제형종업원급여적립금은 종업원주식옵션제도에 의해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옵션과 관련된 것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주석2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이익준비금(*) | 50,000,000 | 50,0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 21,147,018,445 | 16,169,992,432 |
합 계 | 21,197,018,445 | 16,219,992,432 |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금액 | 16,219,992,432 | 9,148,087,875 |
순이익 | 4,977,026,013 | 7,071,904,557 |
기말금액 | 21,197,018,445 | 16,219,992,432 |
20. 주당이익
(1)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반기순이익 | 4,977,026,013 | 3,005,964,463 |
보통주당기순이익 | 4,977,026,013 | 3,005,964,46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 | 1,000,000 | 1,000,000 |
기본주당이익 | 4,977 | 3,005 |
(*)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2016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실시된 주식분할 효과를 반영하여 소급 산정되었습니다.
(2) 연결기업이 보유한 희석증권의 희석효과가 없어,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
당반기 중에 반희석효과로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향후 희석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행사기간 | 행사가격(원) | 발행될 보통주식수(주) |
---|---|---|---|
주식선택권 | 7년 | 100,000 | 51,000 |
21. 주식기준보상
(1) 주식기준보상약정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선택권
2016년 12월 20일에 연결기업은 임직원에게 연결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주식선택권 행사시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행사시에는 주식 실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결제방식 | 주식결제형 | |
---|---|---|
약정유형 | 주식선택권 | |
임원 | 직원 | |
부여일 | 2016-12-20 | 2016-12-20 |
부여수량(주) | 34,350 | 17,000 |
가득조건 및 행사가능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행사일 현재 재직하여야 하며, 행사가능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이경과한 날로부터 7년간으로 한다. |
|
행사가격(원) | 28,000 | 28,000 |
(1-1) 주식기준보상약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업이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선택권
2017년 8월 30일에 연결기업은 기존에 임직원에게 부여했던, 연결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조건을 변경하여 재부여하였습니다. 이 주식선택권 행사시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행사시에는 주식 실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결제방식 | 주식결제형 | |
---|---|---|
약정유형 | 주식선택권 | |
임원 | 직원 | |
부여일 | 2017-08-30 | 2017-08-30 |
부여수량(주) | 34,000 | 17,000 |
가득조건 및 행사가능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행사일 현재 재직하여야 하며, 행사가능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이경과한 날로부터 7년간으로 한다. |
|
행사가격(원) | 100,000 | 100,000 |
(2) 당 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부여하고 있는 주식선택권에 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
---|---|---|
구분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기초 | 51,350 | 28,000 |
부여 | - | |
상실 | (350) | - |
기말 | 51,000 | 28,000 |
기말현재행사가능주식수 | 51,000 | 28,000 |
(2-1) 중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업이 부여하고 있는 주식선택권에 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
---|---|---|
구분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기초 | 51,000 | 28,000 |
부여 | 51,000 | 100,000 |
상실 | (51,000) | - |
기말 | 51,000 | 100,000 |
기말현재행사가능주식수 | 51,000 | 100,000 |
(3)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이항모형을 통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해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부여하고 있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에 적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용된 가정 및 방법 |
---|---|
부여일 | |
2016-12-20 | |
부여일공정가치(원) | 3,680 |
부여일주식가격(원) | 22,937 |
무위험이자율 | 1.807% |
기대행사기간 | 5년 |
예상주가변동성 | 23.52% |
기대배당수익율 | 0% |
당반기 중 주식보상비용과 관련하여 인식된 비용은 47,247,696원입니다.
(3-1) 공정가치 측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2017년 8월 30일 조건을 변경하여 재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가치 산정에 적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사용된 가정 및 방법 |
---|---|
부여일 |
|
2017-08-30 |
|
부여일공정가치(원) |
4,400 |
부여일주식가격(원) |
59,492 |
무위험이자율 |
1.958% |
기대행사기간 |
5년 |
예상주가변동성 |
22.70% |
기대배당수익율 |
0% |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주식보상비용과 관련하여 인식된 비용은 63,097,439원입니다.
22. 매출 및 매출원가
(1) 당반기 중 매출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제품매출 | 18,303,481,129 | 12,008,973,072 |
기타매출 | 34,663,635 | 14,960,920 |
합 계 | 18,338,144,764 | 12,023,933,992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제품매출원가 | 5,983,185,642 | 3,395,293,959 |
기타매출원가 | 29,090,909 | - |
합 계 | 6,012,276,551 | 3,395,293,959 |
23. 성격별 비용
당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제품의 변동 | (917,163,406) | (485,787,199) |
재공품의 변동 | (53,185,255) | (133,813,124) |
원부재료의 사용액 | 3,921,230,848 | 1,983,455,181 |
종업원급여비용 | 3,644,281,650 | 3,058,222,575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65,882,575 | 53,705,704 |
기타비용 | 5,475,982,001 | 3,690,566,874 |
합 계 | 12,137,028,413 | 8,166,350,011 |
24. 종업원급여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급여 | 2,894,967,690 | 2,565,432,730 |
사회보장제도관련 비용 | 433,758,990 | 311,462,716 |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납부 | 268,307,274 | 181,327,129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47,247,696 | - |
합 계 | 3,644,281,650 | 3,058,222,575 |
연결기업은 삼성생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5.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급여 | 1,883,500,370 | 1,656,103,470 |
퇴직급여 | 206,552,372 | 110,875,660 |
주식보상비용 | 36,206,364 | - |
복리후생비 | 247,384,564 | 195,726,299 |
여비교통비 | 230,997,644 | 195,703,824 |
접대비 | 5,314,033 | 15,917,984 |
통신비 | 15,089,162 | 15,074,297 |
수도광열비 | 9,678,840 | 6,302,369 |
세금과공과금 | 17,792,080 | 22,086,370 |
감가상각비 | 52,949,762 | 48,130,229 |
지급임차료 | 162,388,320 | 93,995,530 |
보험료 | 16,037,542 | 12,870,610 |
차량유지비 | 23,648,947 | 28,372,313 |
경상연구개발비 | 873,200,557 | 543,287,695 |
운반비 | 124,155,961 | 71,125,792 |
교육훈련비 | 4,028,000 | 977,182 |
도서인쇄비 | 77,650,551 | 61,653,441 |
사무용품비 | 15,334,175 | 12,087,581 |
소모품비 | 23,226,549 | 40,466,615 |
지급수수료 | 520,996,455 | 418,564,729 |
광고선전비 | 424,233,378 | 289,729,995 |
판매촉진비 | 2,874,364 | 34,000 |
건물관리비 | 40,500,000 | 24,350,000 |
수출제비용 | 31,923,533 | 44,734,992 |
판매수수료 | 732,229,734 | 626,293,296 |
판매보증비 | 117,781,115 | 48,513,426 |
무형고정자산상각비 | 3,835,638 | 2,342,128 |
견본비 | 225,241,852 | 185,736,225 |
합 계 | 6,124,751,862 | 4,771,056,052 |
26. 순금융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이자수익 | 18,159,402 | 6,724,579 |
외환차익 | 54,258,728 | 101,553,303 |
외화환산이익 | 11,123,369 | - |
금융수익 계 | 83,541,499 | 108,277,882 |
이자비용 | - | 45,266 |
외환차손 | 235,293,750 | 188,966,203 |
외화환산손실 | 50,022,500 | - |
금융원가 계 | 285,316,250 | 189,011,469 |
순손익 합계 | (201,774,751) | (80,733,587) |
27.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수익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정부보조금 | 196,125,115 | 288,189,308 |
잡이익 | 5,552,061 | 2,030,379 |
합 계 | 201,677,176 | 290,219,687 |
(2) 기타비용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1,604,242 |
기부금 | 1,000,000 | - |
잡손실 | 2,430,637 | 1,317,194 |
합 계 | 3,430,637 | 2,921,436 |
28.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반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19.69%입니다.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당기법인세비용: | ||
당기법인세 | 1,204,660,100 | 1,040,410,842 |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인식한 조정사항 | - | 17,773,340 |
소 계 | 1,204,660,100 | 1,058,184,182 |
이연법인세비용: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 | 15,902,016 | - |
법인세비용 | 1,220,562,116 | 1,058,184,182 |
29. 자본관리
연결기업의 자본관리 정책은 투자자와 채권자, 시장의 신뢰 및 사업의 향후 발전을 위해 건전한 자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과 건전한 재무상태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사용하여 자본을 감독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의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부채총계 | 6,534,262,275 | 5,712,169,287 |
자본총계 | 21,340,569,579 | 16,327,867,048 |
부채비율 | 0.31 | 0.35 |
30.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기업은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기업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험관리
1) 위험관리 체계
연결기업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연결기업의 위험관리 정책은 연결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연결기업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감사는 경영진이 연결기업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연결기업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기업이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에서 발생합니다.
연결기업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한 신용위험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기업의 주요고객은 국내의 병원 및 해외의 판매대리점으로 고객이 위치한 국가의 파산 위험 등은 신용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신용도가 낮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상당부분을 선금으로 수령하고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신용도가 높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그 외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평가하여 과거의 대손 경험률에 근거하여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기업이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기업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하여, 상당기간에 대한 예상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및 이자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 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환위험
연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등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CNY 등입니다.
② 이자율위험
연결기업은 변동금리부 금융부채 규모의 증가에 따라 부수되는 이자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간 자금수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1. 금융상품
(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
대여금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011,635,484 | - | 13,011,635,48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04,334,009 | - | 2,404,334,00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297,862,472 | - | 3,297,862,472 |
합 계 | 18,713,831,965 | - | 18,713,831,965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249,259,479 | 1,249,259,479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93,000,000 | 193,000,000 |
합 계 | - | 1,442,259,479 | 1,442,259,479 |
(*1)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② 전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
대여금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1) | 12,036,049,434 | - | 12,036,049,43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39,732,000 | - | 1,739,732,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774,524,773 | - | 2,774,524,773 |
합 계 | 16,550,306,207 | - | 16,550,306,207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893,935,773 | 893,935,773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93,000,000 | 193,000,000 |
합 계 | - | 1,086,935,773 | 1,086,935,773 |
(*1)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2)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연결기업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011,635,484 | 12,036,049,43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04,334,009 | 1,739,732,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297,862,472 | 2,774,524,773 |
합 계 | 18,713,831,965 | 16,550,306,207 |
(*)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각 지역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반말 | 전기말 |
국내 | 16,838,722,690 | 15,379,368,449 |
해외 | 1,875,109,275 | 1,170,937,758 |
합 계(*) | 18,713,831,965 | 16,550,306,207 |
(*)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② 손상차손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
만기일 미도래 | 18,281,258,975 | (19,765,264) | 16,334,400,919 | (19,765,264) |
6개월이내 | 360,129,798 | - | 107,171,400 | - |
6개월초과~12개월이내 | 123,245,460 | (68,745,004) | 197,244,156 | (68,745,004) |
1년이상 | 268,864,600 | (231,156,600) | 231,156,600 | (231,156,600) |
합 계 | 19,033,498,833 | (319,666,868) | 16,869,973,075 | (319,666,868)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당반기 및 전기 중 대여금및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금액 | 319,666,868 | 114,338,500 |
증감 | - | 205,328,368 |
기말금액 | 319,666,868 | 319,666,868 |
(3) 유동성위험
①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개월~ 12개월이내 |
1~2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249,259,479 | 1,249,259,479 | 1,249,259,479 |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93,000,000 | 193,000,000 | - | - | 193,000,000 |
합 계 | 1,442,259,479 | 1,442,259,479 | 1,249,259,479 | - | 193,000,000 |
②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개월~ 12개월이내 |
1~2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93,935,773 | 893,935,773 | 893,935,773 |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93,000,000 | 193,000,000 | - | - | 193,000,000 |
합 계 | 1,086,935,773 | 1,086,935,773 | 893,935,773 | - | 193,000,000 |
(4) 환위험
① 환위험에 대한 노출
연결기업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통 화 | USD | CNY | EUR | USD | CNY | EUR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06,328,825 | 1,046,152,136 | 15,706,807 | 1,669,553,469 | 726,260,850 | 6,393,64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57,920,087 | 217,189,188 | - | 822,148,052 | 348,789,706 | - |
총 노출 | 4,764,248,912 | 1,263,341,324 | 15,706,807 | 2,491,701,521 | 1,075,050,556 | 6,393,648 |
② 민감도분석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외화대비 환율이 변동을 보인다면, 연결기업의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아래의 민감도분석은 연결기업이 당반기말과 전기말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변동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감도분석 시에는 이자율 등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전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10% 상승 | 10% 하락 | 10% 상승 | 10% 하락 | |
USD | 476,424,891 | (476,424,891) | 249,170,152 | (249,170,152) |
CNY | 126,334,132 | (126,334,132) | 107,505,056 | (107,505,056) |
EUR | 1,570,681 | (1,570,681) | 639,365 | (639,365) |
합 계 | 604,329,704 | (604,329,704) | 357,314,573 | (357,314,573) |
32. 특수관계자
(1) 당반기 및 전기에 주요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가 있는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
당반기 | 전기 | |
대표이사 | 정성재 | 정성재 |
(2)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주요 거래는 연결시 제거되었으며 주석으로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연결기업외 기타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3) 연결기업의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분 류 | 당반기 | 전기 |
단기종업원급여 | 493,000,000 | 1,603,845,150 |
퇴직급여 | 42,247,874 | 97,953,764 |
합 계 | 535,247,874 | 1,701,798,914 |
(4)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했거나,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4. 별도재무제표
반 기 재 무 상 태 표 | |
제 11 기 반기말 2017년 06월 30일 현재 | |
제 10 기 기말 2016년 12월 31일 현재(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클래시스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11(당) 반기말 | 제 10(전)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3 | 12,879,203,324 | 12,036,049,43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33 | 2,505,173,111 | 1,739,732,000 |
재고자산 | 9 | 4,606,299,806 | 3,992,377,218 |
기타유동자산 | 8 | 580,580,109 | 631,817,799 |
유동자산 합계 | 20,571,256,350 | 18,399,976,451 | |
비유동자산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33 | 3,297,862,472 | 2,774,524,773 |
종속기업투자주식 | 10 | 208,880,305 | - |
유형자산 | 11 | 3,490,809,327 | 546,296,703 |
무형자산 | 12 | 73,088,903 | 32,550,135 |
이연법인세자산 | 30 | 270,786,257 | 286,688,273 |
비유동자산 합계 | 7,341,427,264 | 3,640,059,884 | |
자산총계 | 27,912,683,614 | 22,040,036,335 | |
부채 | |||
유동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3,14,33 | 1,227,936,424 | 893,935,773 |
당기법인세부채 | 30 | 1,202,483,790 | 1,158,451,956 |
기타유동부채 | 16 | 3,738,040,366 | 3,315,473,163 |
충당부채 | 17 | 151,308,395 | 151,308,395 |
유동부채 합계 | 6,319,768,975 | 5,519,169,287 | |
비유동부채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5,33 | 193,000,000 | 193,000,000 |
비유동부채 합계 | 193,000,000 | 193,000,000 | |
부채총계 | 6,512,768,975 | 5,712,169,287 | |
자본 | |||
자본금 | 1,18 | 100,000,000 | 100,000,000 |
기타자본 | 19,22 | 55,122,312 | 7,874,616 |
이익잉여금 | 20 | 21,244,792,327 | 16,219,992,432 |
자본총계 | 21,399,914,639 | 16,327,867,048 | |
부채 및 자본총계 | 27,912,683,614 | 22,040,036,335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1 기 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클래시스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11(당) 반기 | 제 10(전) 반기 |
---|---|---|---|
매출액 | 4,23 | 18,184,362,025 | 12,023,933,992 |
매출원가 | 23,24 | 6,009,871,221 | 3,395,293,959 |
매출총이익 | 12,174,490,804 | 8,628,640,033 | |
판매비와관리비 | 25,26 | 5,925,600,571 | 4,771,056,052 |
영업이익 | 6,248,890,233 | 3,857,583,981 | |
금융수익 | 27 | 83,541,499 | 108,277,882 |
금융비용 | 27 | 285,316,250 | 189,011,469 |
기타수익 | 28 | 201,677,176 | 290,219,687 |
기타비용 | 28 | 3,430,637 | 2,921,43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245,362,021 | 4,064,148,645 | |
법인세비용 | 29 | 1,220,562,126 | 1,058,184,182 |
당기순이익 | 5,024,799,895 | 3,005,964,463 | |
기타포괄손익 | - | - | |
총포괄이익 | 5,024,799,895 | 3,005,964,463 |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21 | 5,025 | 3,005 |
희석주당이익 | 21 | 5,025 | 3,005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반 기 자 본 변 동 표 | |
제 11 기 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클래시스 | (단위: 원) |
과 목 | 자본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 합 계 |
---|---|---|---|---|
2016년 1월 1일 (전기초) 이전보고금액 |
100,000,000 | 8,821,117,259 | - | 8,921,117,259 |
회계정책의 변경 | - | 326,970,616 | - | 326,970,616 |
2016년 1월 1일 (전기초) | 100,000,000 | 9,148,087,875 | - | 9,248,087,875 |
총포괄이익: |
||||
반기순이익 | - | 3,005,964,463 | - | 3,005,964,463 |
2016년 06월 30일 (전반기말) | 100,000,000 | 12,154,052,338 | - | 12,254,052,338 |
2017년 1월 1일 (당기초) | 100,000,000 | 16,219,992,432 | 7,874,616 | 16,327,867,048 |
총포괄이익: |
||||
반기순이익 | - | 5,024,799,895 | - | 5,024,799,89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주식기준보상 | - | - | 47,247,696 | 47,247,696 |
2017년 06월 30일 (당반기말) | 100,000,000 | 21,244,792,327 | 55,122,312 | 21,399,914,639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반 기 현 금 흐 름 표 | |
제 11 기 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 |
제 10 기 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
주식회사 클래시스 | (단위: 원) |
과 목 | 제 11(당) 반기 | 제 10(전) 반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52,166,009 | 1,913,331,005 | ||
영업에서창출된현금 | 5,797,411,538 | 2,596,402,789 | ||
당기순이익 | 5,024,799,895 | 3,005,964,463 | ||
손익조정항목: | 1,354,432,126 | 1,106,815,815 | ||
감가상각비 | 62,046,937 | 51,363,576 | ||
무형자산상각비 | 3,835,638 | 2,342,128 | ||
주식보상비용 | 47,247,696 | - | ||
이자비용 | - | 45,266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1,604,242 | ||
잡손실 | - | 1,000 | ||
법인세비용 | 1,220,562,126 | 1,058,184,182 | ||
외화환산손실 | 50,022,500 | - | ||
이자수익 | (18,159,402) | (6,724,579) | ||
외화환산이익 | (11,123,369) | - | ||
자산ㆍ부채증감: | (581,820,483) | (1,516,377,489)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757,103,745) | (826,785,330)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8,817,174) | (46,498,219)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15,865,477 | (136,951,568)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6,002,130) | - | ||
부가세대급금의 감소(증가) | (58,408,177) | (125,957,867)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613,922,588) | (1,277,196,074)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371,536,803 | 39,877,812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30,789,857 | 67,449,863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68,326,009) | (191,706,587)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2,590,485 | (104,981,680)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419,976,718 | 1,018,929,476 | ||
부가세예수금의 감소(증가) | - | (22,557,315) | ||
예수보증금의 감소(증가) | - | 90,000,000 | ||
이자의 수취 | 15,600,227 | 39,905,289 | ||
이자의 지급 | - | (45,266) | ||
법인세의 납부 | (1,160,845,756) | (722,931,807)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780,151,971) | (554,328,530)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615,659,401 | 73,637,553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000,000 | 60,000,000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 | 1,909,091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600,000,000 | -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3,822,790 | 11,728,462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8,836,611 | -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4,395,811,372) | (627,966,083) | ||
기타금융상품의 증가 | - | 761,429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증가 | 208,880,305 |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34,257,100 | 23,286,000 | ||
기계장치의 취득 | - | 24,000,000 | ||
시설장치의 취득 | - | 12,900,000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46,261,489 | 65,508,820 | ||
비품의 취득 | 10,298,072 | 47,281,174 |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2,950,000,000 | - | ||
상표권의 취득 | 6,212,173 | 1,120,860 | ||
특허권의 취득 | 38,162,233 | 3,107,800 | ||
보증금의 증가 | 1,100,000,000 | 450,000,000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1,740,000 |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 (33,180,710)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 | -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 | 33,180,710 | ||
단기차입금의 감소 | - | 33,180,71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872,014,038 | 1,325,821,765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2,036,049,434 | 6,718,229,696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28,860,148) | -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2,879,203,324 | 8,044,051,461 |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5. 별도재무제표 주석
제 11 기 반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
제 10 기 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
주식회사 클래시스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클래시스(이하 "당사")는 2007년 1월 10일에 피부관련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설립 및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100백만원이며,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정성재 | 600,000 | 60.0% |
이연주 | 198,300 | 19.8% |
정석원 | 100,000 | 10.0% |
정서윤 | 100,000 | 10.0% |
기타 | 1,700 | 0.2% |
합 계 | 1,000,000 | 100.0% |
2. 반기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당사는 지배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여표시하였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7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다른 기준서의 결과적인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기준서의 개정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 환율변동효과
- 공정가치변동
- 그 밖의 변동
동 기준서의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① 일시적차이의 명확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예상 회수방식(매각 또는 보유)에 관계 없이 채무상품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일시적차이를 산정하도록 명확화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미래과세소득 추정방법의 명확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 추정시 장부금액 이상으로 회수될 자산을 포함하고, 현재의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과세소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도록 명확화하였으며,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기준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 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동 기준서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준서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동 기준서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른 분류 및 측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동 기준서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 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 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동 기준서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 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 기준서 제 1115 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기말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도입으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체결 증분원가
당사는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2017 반기 회계연도 중 인식한 판매수수료는 총 553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들인 원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당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4. 영업부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지역별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국내 | 5,138,227,112 | 4,050,151,328 |
해외 | 13,046,134,913 | 7,973,782,664 |
합계 | 18,184,362,025 | 12,023,933,992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유현금 | 1,045,120 | - |
요구불예금 | 12,878,158,204 | 12,036,049,434 |
합 계 | 12,879,203,324 | 12,036,049,434 |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유동: | ||
매출채권 | 2,355,898,831 | 1,608,834,069 |
미수금 | 80,098,926 | 61,281,752 |
미수수익 | 8,175,354 | 5,616,179 |
대여금 | 61,000,000 | 64,000,000 |
합 계 | 2,505,173,111 | 1,739,732,000 |
당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된 신용위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주석 3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 기타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유동: | ||
장기금융상품 | 315,662,472 | 290,241,983 |
임차보증금 | 2,980,000,000 | 2,480,000,000 |
기타보증금 | 2,200,000 | 4,282,790 |
합계 | 3,297,862,472 | 2,774,524,773 |
8.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유동: | ||
선급금 | 469,065,206 | 584,930,683 |
선급비용 | 10,245,006 | 4,242,876 |
당기법인세자산 | 217,480 | - |
부가세대급금 | 101,052,417 | 42,644,240 |
합계 | 580,580,109 | 631,817,799 |
9. 재고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품 | 2,505,580,519 | 2,044,459,911 |
재공품 | 357,325,295 | 304,140,040 |
원재료 | 1,736,173,308 | 1,614,686,358 |
상품 | 7,220,684 | 29,090,909 |
합 계 | 4,606,299,806 | 3,992,377,218 |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로 인식된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상품의 변동은 각각 2,993,597천원 및 1,363,855천원입니다(주석 24 참조).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은 없습니다.
10. 종속기업투자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달러) | ||||
---|---|---|---|---|
회사명 | 당 반 기 | 전 기 |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Skederm, Inc.(*) | 100 | 208,880,305 | 208,880,305 | - |
(*) 당반기 중 대표이사가 100% 소유한 미국 뉴욕의 화장품 업체인 Skederm, Inc. 주식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1-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달러) | ||||
---|---|---|---|---|
회사명 | 당 반 기 | 전 기 |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Skederm, Inc. | 100 | 208,880,305 | 208,880,305 | - |
Skederm Shanghai co., Ltd.(*) |
100 | 200,000$ | 200,000$ | - |
(*) 중국법인 Skederm Shanghai co., Ltd.는 2017년 5월 설립되어 2017년 7월에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증권신고서 제출일일 현재 종속기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주요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 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매 출 액 | 당기손익 | 포괄손익 |
Skederm Inc. | 308,501,720 | 128,044,772 | 268,311,739 | (16,852,179) | (16,852,179) |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주요 재무정보(내부거래 제거 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회사명 | 자 산 | 부 채 | 매 출 액 | 당기손익 | 포괄손익 |
Skederm, Inc. | 308,501,720 | 128,044,772 | 268,311,739 | (16,852,179) | (16,852,179) |
Skederm Shanghai co., Ltd. | 200,000$ | - | - | - | - |
11.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257,475,000 | - | 257,475,000 |
기계장치 | 94,307,000 | (72,945,333) | 21,361,667 |
시설장치 | 202,147,000 | (167,986,834) | 34,160,166 |
차량운반구 | 234,668,476 | (104,506,567) | 130,161,909 |
비품 | 214,623,937 | (116,973,352) | 97,650,585 |
건설중인자산 | 2,950,000,000 | - | 2,950,000,000 |
합 계 | 3,953,221,413 | (462,412,086) | 3,490,809,327 |
② 전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토지 | 257,475,000 | - | 257,475,000 |
기계장치 | 94,307,000 | (70,165,333) | 24,141,667 |
시설장치 | 202,147,000 | (150,121,334) | 52,025,666 |
차량운반구 | 188,406,987 | (83,016,160) | 105,390,827 |
비품 | 204,325,865 | (97,062,322) | 107,263,543 |
합 계 | 946,661,852 | (400,365,149) | 546,296,703 |
(2) 당반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취 득 | 감가상각비 | 처 분 | 기말장부금액 |
토지 | 257,475,000 | - | - | - | 257,475,000 |
기계장치 | 24,141,667 | 46,261,489 | (2,780,000) | - | 67,623,156 |
시설장치 | 52,025,666 | - | (17,865,500) | - | 34,160,166 |
차량운반구 | 105,390,827 | - | (21,490,407) | - | 83,900,420 |
비품 | 107,263,543 | 10,298,072 | (19,911,030) | - | 97,650,585 |
건설중인자산 | - | 2,950,000,000 | - | - | 2,950,000,000 |
합 계 | 546,296,703 | 3,006,559,561 | (62,046,937) | - | 3,490,809,327 |
② 전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취 득 | 감가상각비 | 처 분 | 기말장부금액 |
토지 | 257,475,000 | - | - | - | 257,475,000 |
기계장치 | 5,000 | 27,800,000 | (3,663,333) | - | 24,141,667 |
시설장치 | 77,632,333 | 12,900,000 | (38,506,667) | - | 52,025,666 |
차량운반구 | 76,285,081 | 65,508,820 | (32,889,741) | (3,513,333) | 105,390,827 |
비품 | 81,640,579 | 60,198,447 | (34,575,483) | - | 107,263,543 |
합 계 | 493,037,993 | 166,407,267 | (109,635,224) | (3,513,333) | 546,296,703 |
12. 무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상표권 | 20,443,733 | (6,844,522) | 13,599,211 |
특허권 | 66,161,137 | (6,671,445) | 59,489,692 |
합 계 | 86,604,870 | (13,515,967) | 73,088,903 |
② 전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상표권 | 14,231,560 | (5,044,866) | 9,186,694 |
특허권 | 27,998,904 | (4,635,463) | 23,363,441 |
합 계 | 42,230,464 | (9,680,329) | 32,550,135 |
(2) 당반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취 득 | 상각액 | 기말장부금액 |
상표권 | 9,186,694 | 6,212,173 | (1,799,656) | 13,599,211 |
특허권 | 23,363,441 | 38,162,233 | (2,035,982) | 59,489,692 |
합 계 | 32,550,135 | 44,374,406 | (3,835,638) | 73,088,903 |
② 전기
(단위: 원) | |||||
---|---|---|---|---|---|
구 분 | 기초장부금액 | 취 득 | 상각액 | 기타증(감)액 | 기말장부금액 |
상표권 | 9,608,080 | 2,221,460 | (2,642,846) | - | 9,186,694 |
특허권 | 19,287,724 | 6,568,100 | (2,492,383) | - | 23,363,441 |
개발비 | 1,000 | - | - | (1,000) | - |
합 계 | 28,896,804 | 8,789,560 | (5,135,229) | (1,000) | 32,550,135 |
(3) 당반기와 전반기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각각 1,298,765천원 및 1,168,313천원입니다.
13. 정부보조금
(1) 당사는 2014년 7월 1일자로 국책연구과제인 LED융합과 관련하여 산업자원통상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 47,242천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2015년 10월 1일자로 국책연구과제인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산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통상부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보조금 27,696천원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유동: | ||
매입채무 | 548,350,141 | 176,813,338 |
미지급금 | 403,811,409 | 373,021,552 |
미지급비용 | 275,774,874 | 344,100,883 |
합 계 | 1,227,936,424 | 893,935,773 |
15. 기타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비유동: | ||
예수보증금 | 193,000,000 | 193,000,000 |
16. 기타유동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예수금 | 112,493,790 | 109,903,305 |
선수금 | 3,625,546,576 | 3,205,569,858 |
합 계 | 3,738,040,366 | 3,315,473,163 |
17. 판매보증충당부채
당반기와 전기 중 판매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 | 151,308,395 | 83,879,742 |
증가 | - | 151,308,395 |
감소 | - | (83,879,742) |
기말 | 151,308,395 | 151,308,395 |
유동부채 | 151,308,395 | 151,308,395 |
18. 자본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보통주 | 보통주 | |
수권주식수 | 100,000,000 | 100,000,000 |
주당액면금액 | 100 | 100 |
발행주식수 | 1,000,000 | 1,000,000 |
보통주자본금 | 100,000,000 | 100,000,000 |
(2) 당반기와 전기 중 당사의 발행주식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보통주 | 보통주 | |
기초 발행주식수 | 1,000,000 | 20,000 |
주식분할 | - | 980,000 |
기말 발행주식수 | 1,000,000 | 1,000,000 |
19. 기타자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주식선택권 | 55,122,312 | 7,874,616 |
주식결제형종업원급여적립금은 종업원주식옵션제도에 의해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옵션과 관련된 것입니다.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주석2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이익준비금(*) | 50,000,000 | 50,0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 21,194,792,327 | 16,169,992,432 |
합 계 | 21,244,792,327 | 16,219,992,432 |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금액 | 16,219,992,432 | 9,148,087,875 |
순이익 | 5,024,799,895 | 7,071,904,557 |
기말금액 | 21,244,792,327 | 16,219,992,432 |
21. 주당이익
(1)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반기순이익 | 5,024,799,895 | 3,005,964,463 |
보통주당기순이익 | 5,024,799,895 | 3,005,964,46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 | 1,000,000 | 1,000,000 |
기본주당이익 | 5,025 | 3,005 |
(*)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2016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실시된 주식분할 효과를 반영하여 소급 산정되었습니다.
(2) 당사가 보유한 희석증권의 희석효과가 없어,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3) 반희석성 잠재적보통주
당반기 중에 반희석효과로 희석주당순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았지만, 향후 희석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행사기간 | 행사가격(원) | 발행될 보통주식수(주) |
---|---|---|---|
주식선택권 | 7년 | 100,000 | 51,000 |
22. 주식기준보상
(1) 주식기준보상약정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선택권
2016년 12월 20일에 당사는 임직원에게 당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주식선택권 행사시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행사시에는 주식 실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결제방식 | 주식결제형 | |
---|---|---|
약정유형 | 주식선택권 | |
임원 | 직원 | |
부여일 | 2016-12-20 | 2016-12-20 |
부여수량(주) | 34,350 | 17,000 |
가득조건 및 행사가능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행사일 현재 재직하여야 하며, 행사가능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이경과한 날로부터 7년간으로 한다. |
|
행사가격(원) | 28,000 | 28,000 |
(1-1) 주식기준보상약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선택권
2017년 8월 30일에 당사는 기존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당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조건을 변경하여 재부여하였습니다. 이 주식선택권 행사시 행사가액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션 행사시에는 주식 실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결제방식 | 주식결제형 | |
---|---|---|
약정유형 | 주식선택권 | |
임원 | 직원 | |
부여일 | 2017-08-30 | 2017-08-30 |
부여수량(주) | 34,000 | 17,000 |
가득조건 및 행사가능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며, 행사일 현재 재직하여야 하며, 행사가능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이경과한 날로부터 7년간으로 한다. |
|
행사가격(원) | 100,000 | 100,000 |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부여하고 있는 주식선택권에 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
---|---|---|
구분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기초 | 51,350 | 28,000 |
부여 | - | - |
상실 | (350) | - |
기말 | 51,000 | 28,000 |
기말현재행사가능주식수 | 51,000 | 28,000 |
(2-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부여하고 있는 주식선택권에 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
---|---|---|
구분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기초 | 51,000 | 28,000 |
부여 | 51,000 | 100,000 |
상실 | (51,000) | - |
기말 | 51,000 | 100,000 |
기말현재행사가능주식수 | 51,000 | 100,000 |
(3)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이항모형을 통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해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부여하고 있는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에 적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사용된 가정 및 방법 |
---|---|
부여일 | |
2016-12-20 | |
부여일공정가치(원) | 3,680 |
부여일주식가격(원) | 22,937 |
무위험이자율 | 1.807% |
기대행사기간 | 5년 |
예상주가변동성 | 23.52% |
기대배당수익율 | 0% |
당반기 중 주식보상비용과 관련하여 인식된 비용은 47,247,696원입니다.
(3-1) 공정가치 측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2017년 8월 30일 조건을 변경하여 재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가치 산정에 적용된 가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사용된 가정 및 방법 |
---|---|
부여일 |
|
2017-08-30 |
|
부여일공정가치(원) |
4,400 |
부여일주식가격(원) |
59,492 |
무위험이자율 |
1.958% |
기대행사기간 |
5년 |
예상주가변동성 |
22.70% |
기대배당수익율 |
0% |
이에 따라 8월 말까지 주식보상비용과 관련하여 인식된 비용은 63,097,439원입니다.
23. 매출 및 매출원가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제품매출 | 18,149,698,390 | 12,008,973,072 |
기타매출 | 34,663,635 | 14,960,920 |
합계 | 18,184,362,025 | 12,023,933,992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제품매출원가 | 5,980,780,312 | 3,395,293,959 |
기타매출원가 | 29,090,909 | - |
합계 | 6,009,871,221 | 3,395,293,959 |
24. 성격별 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제품의 변동 | (796,815,146) | (485,787,199) |
재공품의 변동 | (53,185,255) | (133,813,124) |
원부재료의 사용액 | 3,921,230,848 | 1,983,455,181 |
종업원급여비용 | 3,644,281,650 | 3,058,222,575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65,882,575 | 53,705,704 |
기타비용 | 5,154,077,120 | 3,690,566,874 |
합 계 | 11,935,471,792 | 8,166,350,011 |
25. 종업원급여
당반기와 전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된 종업원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급여 | 2,894,967,690 | 2,565,432,730 |
사회보장제도관련 비용 | 433,758,990 | 311,462,716 |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납부 | 268,307,274 | 181,327,129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 47,247,696 | - |
합 계 | 3,644,281,650 | 3,058,222,575 |
당사는 삼성생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6.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급여 | 1,883,500,370 | 1,656,103,470 |
퇴직급여 | 206,552,372 | 110,875,660 |
복리후생비 | 247,384,564 | 195,726,299 |
여비교통비 | 230,997,644 | 195,703,824 |
접대비 | 5,314,033 | 15,917,984 |
통신비 | 13,745,266 | 15,074,297 |
수도광열비 | 9,678,840 | 6,302,369 |
사무용품비 | 15,334,175 | 12,087,581 |
세금과공과 | 17,792,080 | 22,086,370 |
감가상각비 | 52,949,762 | 48,130,229 |
지급임차료 | 162,388,320 | 93,995,530 |
판매촉진비 | 2,874,364 | 34,000 |
보험료 | 16,037,542 | 12,870,610 |
차량유지비 | 23,648,947 | 28,372,313 |
경상연구개발비 | 873,200,557 | 543,287,695 |
운반비 | 124,155,961 | 71,125,792 |
교육훈련비 | 4,028,000 | 977,182 |
도서인쇄비 | 77,650,551 | 61,653,441 |
소모품비 | 23,226,549 | 40,466,615 |
지급수수료 | 508,965,687 | 418,564,729 |
광고선전비 | 417,386,534 | 289,729,995 |
무형자산상각비 | 3,835,638 | 2,342,128 |
주식보상비용 | 36,206,364 | - |
건물관리비 | 40,500,000 | 24,350,000 |
수출제비용 | 31,923,533 | 44,734,992 |
판매수수료 | 553,299,951 | 626,293,296 |
판매보증비 | 117,781,115 | 48,513,426 |
견본비 | 225,241,852 | 185,736,225 |
합 계 | 5,925,600,571 | 4,771,056,052 |
27. 순금융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이자수익 | 18,159,402 |
6,724,579 |
외환차익 | 54,258,728 | 101,553,303 |
외화환산이익 | 11,123,369 | - |
금융수익 계 | 83,541,499 | 108,277,882 |
이자비용 | - | 45,266 |
외환차손 | 235,293,750 | 188,966,203 |
외화환산손실 | 50,022,500 |
- |
금융원가 계 | 285,316,250 | 189,011,469 |
순손익 합계 | (201,774,751) | (80,733,587) |
28. 기타수익과 기타비용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타수익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정부보조금 | 196,125,115 | 288,189,308 |
잡이익 | 5,552,061 | 2,030,379 |
합 계 | 201,677,176 | 290,219,687 |
(2) 기타비용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1,604,242 |
기부금 | 1,000,000 | - |
잡손실 | 2,430,637 | 1,317,194 |
합 계 | 3,430,637 | 2,921,436 |
29.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에서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수익) 및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을 조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당반기 법인세비용의 평균유효세율은 19.54%입니다.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당기법인세비용: | ||
당기법인세 | 1,204,660,100 | 1,040,410,842 |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인식한 조정사항 | - | 17,773,340 |
소 계 | 1,204,660,100 | 1,058,184,182 |
이연법인세비용: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 | 15,902,016 | - |
법인세비용 | 1,220,562,116 | 1,058,184,182 |
30. 자본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정책은 투자자와 채권자, 시장의 신뢰 및 사업의 향후 발전을 위해 건전한 자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더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과 건전한 재무상태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사용하여 자본을 감독하고 있으며, 당사의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부채총계 | 6,512,768,975 | 5,712,169,287 |
자본총계 | 21,399,914,639 | 16,327,867,048 |
부채비율 | 30% | 35% |
31.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금융위험관리
1) 위험관리 체계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훈련 및 관리기준, 절차를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경영진이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당사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기타채권에서 발생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한 신용위험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주요고객은 국내의 병원 및 해외의 판매대리점으로 고객이 위치한 국가의 파산 위험 등은 신용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사는 신용도가 낮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상당부분을 선금으로 수령하고있습니다.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외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평가하여 과거의 대손 경험률에 근거하여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금융부채 상환을 포함하여, 상당기간에 대한 예상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한 잠재적인 효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환율 및 이자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 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환위험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등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CNY 등입니다.
② 이자율위험
당사는 변동금리부 금융부채 규모의 증가에 따라 부수되는 이자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간 자금수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32. 금융상품
(1)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
대여금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878,158,204 | - | 12,878,158,20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505,173,111 | - | 2,505,173,11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297,862,472 | - | 3,297,862,472 |
합 계 | 18,681,193,787 | - | 18,681,193,787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227,936,424 | 1,227,936,424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93,000,000 | 193,000,000 |
합 계 | - | 1,420,936,424 | 1,420,936,424 |
② 전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
대여금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1) | 12,036,049,434 | - | 12,036,049,43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39,732,000 | - | 1,739,732,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774,524,773 | - | 2,774,524,773 |
합 계 | 16,550,306,207 | - | 16,550,306,207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893,935,773 | 893,935,773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93,000,000 | 193,000,000 |
합 계 | - | 1,086,935,773 | 1,086,935,773 |
(*1)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2)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878,158,204 | 12,036,049,43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505,173,111 | 1,739,732,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297,862,472 | 2,774,524,773 |
합 계 | 18,681,193,787 | 16,550,306,207 |
(*)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각 지역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반말 | 전기말 |
국내 | 16,699,533,040 | 15,379,368,449 |
해외 | 1,981,660,747 | 1,170,937,758 |
합 계(*) | 18,681,193,787 | 16,550,306,207 |
(*)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② 손상차손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
만기일 미도래 | 18,146,340,232 | (19,765,264) | 16,334,400,919 | (19,765,264) |
6개월이내 | 462,410,363 | - | 107,171,400 | - |
6개월초과~12개월이내 | 123,245,460 | (68,745,004) | 197,244,156 | (68,745,004) |
1년이상 | 268,864,600 | (231,156,600) | 231,156,600 | (231,156,600) |
합 계 | 19,000,860,655 | (319,666,868) | 16,869,973,075 | (319,666,868)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금액 | 319,666,868 | 114,338,500 |
설정액 | - | 205,328,368 |
기말금액 | 319,666,868 | 319,666,868 |
(3) 유동성위험
①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개월~ 12개월이내 |
1~2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227,936,424 | 1,227,936,424 | 1,227,936,424 |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93,000,000 | 193,000,000 | - | - | 193,000,000 |
합 계 | 1,420,936,424 | 1,420,936,424 | 1,227,936,424 | - | 193,000,000 |
②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개월~ 12개월이내 |
1~2년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93,935,773 | 893,935,773 | 893,935,773 |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93,000,000 | 193,000,000 | - | - | 193,000,000 |
합 계 | 1,086,935,773 | 1,086,935,773 | 893,935,773 | - | 193,000,000 |
(4) 환위험
① 환위험에 대한 노출
당사의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통 화 | USD | CNY | EUR | USD | CNY | EUR |
현금및현금성자산 | 3,106,328,825 | 1,046,152,136 | 15,706,807 | 1,669,553,469 | 726,260,850 | 6,393,64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64,471,559 | 217,189,188 | - | 822,148,052 | 348,789,706 | - |
총 노출 | 4,870,800,384 | 1,263,341,324 | 15,706,807 | 2,491,701,521 | 1,075,050,556 | 6,393,648 |
② 민감도분석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자산과 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외화대비 환율이 변동을 보인다면, 당사의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아래의 민감도분석은 당사가 당반기말과 전기말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변동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감도분석 시에는 이자율 등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전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 기 | ||
10% 상승 | 10% 하락 | 10% 상승 | 10% 하락 | |
USD | 487,080,038 | (487,080,038) | 249,170,152 | (249,170,152) |
CNY | 126,334,132 | (126,334,132) | 107,505,056 | (107,505,056) |
EUR | 1,570,681 | (1,570,681) | 639,365 | (639,365) |
합 계 | 614,984,851 | (614,984,851) | 357,314,573 | (357,314,573) |
33. 특수관계자
(1) 당반기 및 전기에 주요 거래 또는 채권ㆍ채무가 있는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
---|---|---|
당반기 | 전 기 | |
대표이사 | 정성재 | 정성재 |
기타(*) | Skederm, Inc. | Skederm, Inc. |
(*) 전기 대표이사가 100% 소유하였으나 당반기 중 당사가 인수하였습니다.
(2)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매출ㆍ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종류 | 금액 | |
당반기 | 전기 | |||
기타 | Skederm, Inc. | 제품매출 | 114,529,000 | 18,668,951 |
(3)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거래종류 | 금액 | |
당반기 | 전기 | |||
대표이사 | 정성재 | 자금의 상환 | - | 33,180,710 |
(4) 당사의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분 류 | 당반기 | 전기 |
단기종업원급여 | 493,000,000 | 1,603,845,150 |
퇴직급여 | 42,247,874 | 97,953,764 |
합 계 | 535,247,874 | 1,701,798,914 |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 ||
---|---|---|
특수관계구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기타 | Skederm, Inc. | 106,551,472 |
②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채권ㆍ채무는 없습니다.
(6)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했거나,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
---|---|---|---|---|
설정률 | ||||
제9기 | 매출채권 | 606,597 | 107,260 | 17.7% |
미수금 | 24,837 | 7,079 | 28.5% | |
합 계 | 631,434 | 114,339 | 18.1% | |
제10기 | 매출채권 | 1,921,422 | 312,588 | 16.3% |
미수금 | 68,360 | 7,079 | 10.4% | |
합 계 | 1,989,782 | 319,667 | 16.1% | |
제11기 반기 |
매출채권 | 2,567,648 | 312,588 | 12.2% |
미수금 | 87,177 | 7,079 | 8.1% | |
합 계 | 2,654,825 | 319,667 | 12.0%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반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 | 114,339 | 319,667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14,339 | 205,328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14,339 | 205,328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③ 기타증감액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14,339 | 319,667 | 319,667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관련한 신용위험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주요고객은 국내의 병원 및 해외의 판매대리점으로 고객이 위
치한 국가의 파산 위험 등은 신용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사은 신용도가 낮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상당부분을 선금으로 수령
하고있습니다.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외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평가하여 과거의 대손 경험률에 근거하여 채권에 대한 충당금
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천원) |
경과기간 구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액 |
일반 |
2,059,851 | 144,339 | 254,025 | 109,433 | 2,567,648 |
특수관계자 |
- | |||||
계 |
2,059,851 | 144,339 | 254,025 | 109,433 | 2,567,648 | |
구성비율 |
80.2% | 5.6% | 9.9% | 4.3% | 100%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제9기 | 제10기 | 제11기 반기 |
---|---|---|---|
제 품 | 920,156 | 2,044,460 | 2,612,305 |
재공품 | 199,767 | 304,140 | 357,325 |
원재료 | 548,371 | 1,614,686 | 1,736,173 |
상 품 | 0 | 29,091 | 7,221 |
합 계 | 1,668,294 | 3,992,377 | 4,713,024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구성비율(%) | 13.37% | 18.11% | 16.91% |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합계X100]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 8.99회 | 9.63회 | 8.43회 |
[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매분기말 자체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매년말 재고조사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당반기와 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은 없습니다.
(가) 실사일자
2017년 01월 04일
(나) 재고실사 참여 및 입회자
외부감사인, 당사 회계담당 및 재고자산 담당
(다) 실사 방법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실지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성이 높지 않고 품목수가 많은 품목에 한해 샘플링 조사를 실시
(3)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기 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 고 |
---|---|---|---|---|---|
제 품 | 2,612,305 | 2,612,305 | - | 2,612,305 | - |
재공품 | 357,325 | 357,325 | - | 357,325 | - |
원재료 | 1,736,173 | 1,736,173 | - | 1,736,173 | - |
상 품 | 7,221 | 7,221 | - | 7,221 | - |
합 계 | 4,713,024 | 4,713,024 | - | 4,713,024 | - |
라. 수주계약 현황
당사는 전세계 주요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공급 협상이 진행 중이며, 매출의 특성상 단기 P/O를 받아 납품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상황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기업은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포함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
대여금및 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011,635,484 | - | 13,011,635,48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2,404,334,009 | - | 2,404,334,00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297,862,472 | - | 3,297,862,472 |
합 계 | 18,713,831,965 | - | 18,713,831,965 |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249,259,479 | 1,249,259,479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93,000,000 | 193,000,000 |
합 계 | - | 1,442,259,479 | 1,442,259,479 |
(*1) 현금시재액은 제외하였습니다.
바. 채무증권 등 발행실적 등
해당사항 없음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해당사항 없음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2014년 | - | - | 감사받지 아니함 |
2015년 | 정진회계법인 | 한정 | 초도 감사에 따른 기초 재고자산 미확인 |
2016년 | 삼정회계법인(지정) | 적정 | - |
2017년 반기 | 서린회계법인 | - | 검토 |
2. 감사인에 관한 사항
가.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2014년 | - | - | - | - |
2015년 | 정진회계법인 | K-GAAP 재무제표 감사 |
15,000 | 150시간 |
2016년 | 삼정회계법인 | IFRS 재무제표 감사 |
78,000 | 832시간 |
2017년 반기 | 서린회계법인 | IFRS 재무제표 검토 |
37,000 | 120시간 |
나. 외부감사인과 체결한 비감사 용역 현황
(단위: 천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2015년 |
2015.04 |
세무 자문 |
2015.04 ~ 2016.07 |
11,400 |
정진회계법인 |
2016.03 |
2015회계년도 세무조정 |
2016.03 ~ 2016.03 |
7,000 |
정진회계법인 |
|
2016년 |
2016.05 |
세무조사 지원 |
2016.05 ~ 2016.07 |
80,000 |
정진회계법인 |
2016.07 |
세무 자문 |
2016.07 ~ 2016.09 |
15,000 |
서린회계법인 |
|
2016.12 |
IFRS 전환 |
2016.12 ~ 2017.08 |
30,000 |
서린회계법인 |
|
2016.12 |
주식가치평가 등 |
2016.12 ~ 2017.01 |
5,000 |
서린회계법인 |
|
2017년 |
2017.03 |
2016회계년도 세무조정 |
2017.01 ~ 2017.03 |
5,000 |
삼정회계법인 |
2017년 |
2017.04 |
내부회계관리제도 수립 자문 |
2017.04 ~ 2017.09 |
30,000 |
서린회계법인 |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서린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 도입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합병 후 도래하는 2017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 용 |
---|---|
정관 제33조 (이사의 수) |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며,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 |
정관 제34조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관 제35조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정관 제36조 |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정관 제37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정관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③ 이사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정관 제38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중요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찬성/출석/정원) |
비고 |
---|---|---|---|---|
1 |
2014.03.10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확정의 건 3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연주) |
가결 |
|
1 |
2015.03.09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
1 |
2016.03.10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확정의 건 1안: 제9기(2015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안: 2016년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2 |
2016.12.05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확정의 건 1안: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 |
1 |
2017.03.10 |
미국 회사 Skderm, Inc. 주식인수 계약의 건 |
가결 |
- |
2 |
2017.03.10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 |
3 |
2017.03.15 |
중국 법인 Skederm Shanghai co., Ltd. 설립의 건 |
가결 |
|
4 |
2017.05.12 |
유형자산 취득의 건 |
가결 |
- |
5 |
2017.05.31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확정의 건 1안: 정관 변경의 건 2안: 등기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3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6 |
2017.05.31 |
감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해지의 건 |
가결 |
- |
7 |
2017.06.12 |
공장 이전의 건(문정동) |
가결 |
|
8 |
2017.06.15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가결 |
- |
10 |
2017.07.12 |
제1호 의안: 합병 추진의 건 |
가결 |
- |
11 | 2017.07.19 | 제1호 의안: 중국현지법인 자본금 납입의 건 | 가결 (6/6/6) |
- |
12 | 2017.08.29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확정의 건 1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6/6/6) |
- |
13 | 2017.09.20 | 제1호의안 : 합병일정 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6/6/6) |
|
14 | 2017.09.21 | 제1호의안: 합병일정 변경의 건 | 가결 (6/6/6) |
|
15 | 2017.09.28 | 제1호의안: 금융기관 차입의 건 | 가결 (6/6/6) |
|
16 | 2017.10.12 | 제1호의안: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2호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의안 변경의 건 |
가결 (6/6/6) |
다. 이사회내 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 주주의 동의에 의해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구성된 이사회 구성원 중 주주제안권에 의해 추천된 이사는 없습니다.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진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
구 분 |
내 용 |
---|---|
이사회규정 제4조 (구성) |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이사회규정 제5조 (의장) |
①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회규정 제7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이사회규정 제9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사회규정 제10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 (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4)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 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6) 이사·감사의 보수 (17)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8) 법정준비금의 감액 (1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상무, 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13)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4)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5)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6)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7)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8)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9)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2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미만의 법인으로 상법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의무설치 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 현황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
비고 |
---|---|---|---|---|
조우성 |
1991 서울대 졸업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사법연수원 수료 및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97-2013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 2000-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쟁조정위원 2011-2013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2009~현재 (주)e4B 대표전문가 2013~현재 기업분쟁연구서(CDRI)소장/ 법무법인 한중 파트너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박기범 |
1983 서울대 의대 졸업 1987 서울대 피부과 전공의 1990-1994 경상대 의대 피부과장, 조교수 1994-2000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2001-2003 성균관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2001~현재 서울피부과 원장, 대한피부과의사회 고문,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 고문, 성균관의대 피부과 외래 정교수, 서울대병원 피부과 자문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2)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사외이사 |
비고 |
---|---|---|---|---|
1 |
2017.07.12 |
제1호 의안: 합병 추진의 건 |
가결 |
- |
2 | 2017.07.19 | 제1호 의안: 중국현지법인 자본금 납입의 건 | 가결 2명 중 2명 참석 |
- |
3 | 2017.08.29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부여 해지의 건 | 가결 2명 중 2명 참석 |
- |
4 | 2017.08.29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확정의 건 - 제1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2명 중 2명 참석 |
- |
5 | 2017.09.21 | 제1호의안: 합병일정 변경의 건 | 가결 2명 중 2명 참석 |
|
6 | 2017.09.28 | 제1호의안: 금융기관 차입의 건 | 가결 2명 중 2명 참석 |
|
7 | 2017.10.12 | 제1호의안: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2호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의안 변경의 건 |
가결 2명 중 2명 참석 |
(3)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실적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감사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6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7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감사의 선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나. 감사
(1) 인적사항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
비고 |
---|---|---|---|---|
김대성 |
전북대 졸업 전)안건회계법인 회계사 현)정진회계법인 회계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2)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해 내부감사 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 니다.
구 분 |
내 용 |
---|---|
내부감사규정 제8조 (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시한다. ② 감사는 회사의 경영조직과 경영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사의 경영조직과 경영상태를 이사회의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내부감사규정 제12조 (감사자의 의무) |
감사와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감사자는 피감처와 피감자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감사자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감사자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
내부감사규정 제9조 (감사의 권한) |
①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내부감사규정 제13조 (감사자의 책임) |
감사와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1. 감사자가 감사자료 및 증거자료를 분실 및 멸실한 경우 2. 감사자가 시설 및 장비를 파손 및 파괴한 경우 3. 감사자가 피감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4. 감사자가 부실한 조사를 경우 |
다.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찬성/출석/정원) |
비고 |
---|---|---|---|---|
1 |
2017.03.10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확정의 건 |
가결 |
- |
2 |
2017.03.10 |
미국회사 Skderm, Inc. 주식인수 계약의 건 |
가결 |
|
3 |
2017.03.15 |
중국 법인 Skederm Shanghai co., Ltd. 설립의 건 |
가결 |
- |
4 |
2017.03.31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5 |
2017.05.12 |
유형자산 취득의 건 |
가결 |
- |
6 |
2017.05.31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확정의 건 1안: 정관 변경의 건 2안: 등기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3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 스탁옵션 부여 해지의 건 |
가결 |
- |
7 |
2017.07.12 |
제1호 의안: 합병 추진의 건 |
가결 |
- |
8 | 2017.07.19 | 제1호 의안: 중국현지법인 자본금 납입의 건 | 가결 1명 중 1명 참석 |
- |
9 | 2017.08.30 |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확정의 건 1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1명 중 1명 참석 |
- |
10 | 2017.09.21 | 제1호의안: 합병일정 변경의 건 | 가결 1명 중 1명 참석 |
|
11 | 2017.09.28 | 제1호의안: 금융기관 차입의 건 | 가결 1명 중 1명 참석 |
|
12 | 2017.10.12 | 제1호의안: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2호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의안 변경의 건 |
가결 1명 중 1명 참석 |
라. 준법지원인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경쟁
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주주명 | 관계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초 | 기말 |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정성재 |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 600,000 | 60.0% | 600,000 | 60.0% | |
이연주 | 특수관계인 | 198,300 | 19.8% | 198,300 | 19.8% | |
정석원 | 특수관계인 | 100,000 | 10.0% | 100,000 | 10.0% | |
정서윤 | 특수관계인 | 100,000 | 10.0% | 100,000 | 10.0% | |
합 계 | 998,300 | 99.8% | 998,300 | 99.8% |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정성재 | 600,000 | 60.0% | - |
이연주 | 198,300 | 19.8% | - | |
정석원 | 100,000 | 10.0% | - | |
정서윤 | 100,000 | 10.0% | - |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 |
20% |
1,700 |
0.2% |
- |
4. 주식 사무
가.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및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분 | 내용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연도 종료후3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1월1일부터1월31일까지 |
주식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 8종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공고게재신문 | 인터넷 홈페이지, 매일경제신문 |
5. 주가 및 주식 거래 실적
해당사항 없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성 |
성 |
출생 년월 |
직위 |
등기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정성재 |
남 |
671019 |
대표 |
등기 |
상근 |
총괄 |
한양대 의과대 |
600,000 |
- |
10년 |
2019.03.31 |
김동석 | 남 | 761115 | 사내 이사 |
등기 | 상근 | 영업/ 개발 |
전)아론통신기술, 오리엠트엠지 근무 | - | - | 9년 | 2019.12.20 |
최창호 | 남 | 661215 | 사내 이사 |
등기 | 상근 | 인증/ 생산 |
전)한국샤프, 네오웨이브, 화우테크놀로지 근무 | - | - | 3년 | 2019.12.20 |
조우성 | 남 | 690726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 이사 |
서울대 졸업 법무법인(유)태평양 기업소송부 파트너 변호사(16년) 현) (주)e4B 대표전문가 현) 기업분쟁연구소(CDRI) 소장 현) 법무법인 한중 파트너 변호사 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
- | - | - | 2020.06.16 |
박기범 | 남 | 571213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사외 이사 |
서울대 졸업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3년)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2년) 현) 서울피부과 |
- | - | - | 2020.06.16 |
김대성 | 남 | 730301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전북대 졸업 전)안건회계법인 회계사 현)정진회계법인 회계사 |
- | - | - | 2019.12.20 |
나. 직원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연구 |
남 | 23 |
- |
- |
- |
27 | 2.6 | 845,438 | 36,758 |
|
여 | 4 | - | - | - | 133,657 | 33,414 | ||||
생산 |
남 | 32 |
- |
- |
- |
43 | 2.0 | 532,619 | 16,644 |
|
여 | 11 | |||||||||
영업/관리 |
남 | 32 |
- |
- |
- |
57 | 1.8 | 1,086,668 | 33,958 |
|
여 | 25 | - | - | - | 573,720 | 22,949 | ||||
합 계 |
127 |
- |
- |
- |
127 | 2.0 | 3,306,478 | 26,035 |
|
(주: 8월 말 기준)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 감사의 보수현황 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5 | 2,000,000 | |
감사 | 1 | 20,000 |
(2) 보수지급금액
[전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비고 |
---|---|---|---|
6 | 673,574 | 112,262 |
주: 8월 말 기준
[유형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660,574 | 220,191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사외이사 | 2 | 5,000 | 2,500 | |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 1 | 8,000 | 8,000 |
주: 8월 말 기준
(3) 이사,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당사는 정관에 의해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 이사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는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등
(1)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천원) |
구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2 | 41,779 | - |
사외이사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계 | 2 | 41,779 | - |
(2)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부여받은 |
관계 |
부여일 |
부여 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 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김동석 |
등기임원 |
17.08.30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30,000 |
19.08.30~26.08.29 |
100,000 |
최창호 |
등기임원 |
신주교부 |
보통주 |
4,000 |
- |
- |
4,000 |
|||
김도연 |
직원 |
신주교부 |
보통주 |
6,000 |
- | - |
6,000 |
|||
전종준 |
직원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 |
- | - |
3,000 |
|||
한진택 |
직원 |
신주교부 |
보통주 |
2,000 |
- | - |
2,000 |
|||
박시형 |
직원 |
신주교부 |
보통주 |
2,000 |
- | - |
2,000 |
|||
임종혁 |
직원 |
신주교부 |
보통주 |
2,000 |
- | - |
2,000 |
|||
정광택 |
직원 |
신주교부 |
보통주 |
2,000 |
- | - |
2,000 |
|||
김대성 | 감사 | 16.12.20 | - | - | 350 | - | 350 (**) |
0 | 7년 | 28,000 |
주1) 최초 부여일은 2016년 12월 20일이고, 2017년 8월 30일 조건을 변경하여 재부여했습니다.
주2) 당사는 감사의 역할을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사에게 부여하였으나,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이슈를 파악하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2017년 5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취소하였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가. 관계회사 개요
구분 | 회사명 | 사업목적 | 주식수 | 지분율 |
---|---|---|---|---|
상장사 | - | - | - | - |
비상장사(2개) | Skederm, Inc. | 화장품 판매 | 200주 | 100% |
Skederm Shanghai co., Ltd. | 의료기기 및 화장품 판매 | 해당사항 없음 | 100% |
나. 회사와 계열사간 임원 겸직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임원명 | 직급 | ||
---|---|---|---|
본사 | Skederm, Inc. | Skederm Shanghai co., Ltd. | |
정성재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대표이사 |
2. 타법인 출자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기준일 현재) |
(단위 : 천원, 주, %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가액 |
총 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Skederm, Inc |
2017년 3월 17일 |
현지 매출 증대, |
208,880 |
- |
- |
- |
200 |
208,880 |
- |
200 |
100 |
208,880 |
308,501 |
(16,852) |
Skederm Shanghai co., Ltd. (**) |
2017년 5월 26일 |
현지 매출 증대,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주1) 2017년 반기 기준 재무 현황
주2) Skederm Shanghai co., Ltd. 는 2017년 5월 26일에 설립되었으나, 2017년 7월 월에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본금 납입금은 $200,000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손익은 없습니다.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 | 구분 | 안건 | 가결여부 |
---|---|---|---|
2014-01-29 |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임원 선임의 건 | 승인 |
2014-03-31 |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제7기(2013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2014-09-25 |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유형자산 취득의 건 | 승인 |
2015-03-31 |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제8기(201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2015-11-30 |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중간배당 신설)의 건 | 승인 |
2015-12-18 |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중간배당의 건 | 승인 |
2016-03-31 |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2016-10-26 |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상장 추진의 건 | 승인 |
2016-12-20 |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승인 |
2017-03-31 |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제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2017-06-16 |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승인 |
2017-08-30 | 임시주주총회 | 제1호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승인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음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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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준 검토표 |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음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바. 법적위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사.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아. 녹색경영
해당사항 없음
자. 정부의 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차.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 현황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