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6 | 5,655 | 4,76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6 | 4,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707,338 | 840,336 | ||
3. 조정사유 |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사유
1)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전환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전환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함.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2) 1) 목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1) 목 내지 3) 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07월 2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8회: 2017년 10월 25일, 2018년 01월 25일, 2018년 04월 25일, 2018년 07월 25일, 2018년 10월 25일, 2019년 01월 25일, 2019년 04월 25일, 2019년 07월 25일, 2019년 10월 25일, 2020년 01월 25일, 2020년 04월 25일, 2020년 07월 25일, 2020년 10월 25일, 2021년 01월 25일, 2021년 04월 25일, 2021년 07월 25일, 2021년 10월 25일, 2022년 01월 25일, 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본 4) 목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액(전환가액 조정일 전에 1) 목 내지 3) 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5)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285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344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219원 라). 산술평균 가격 {(가+나+다)/3} : 4,283원 마). 높은가액(다,라) : 4,283원 바). 조정가액(호가절상) : 4,285원 사). Refixing Floor - 최초발행가액 : 6,859원 - 최초 Refixing Floor : 4,801원 - 최초 Refixing Floor(호가절상) : 4,805원 - 조정전 Refixing Floor : 4,805원 - 기발행주식수 : 9,330,921주 - 신발행주식수 : 989,011주 - 1주당 발행가격 : 4,550원 - 기준가 : 5,050원 - 조정후 Refixing Floor : 4,759원 - 조정후 Refixing Floor(호가절상) : 4,760원 아). 최종 조정가액 : 4,760원 ※ 주가하락에 대한 조정가액은 4,285원으로 계산되나 Refixing Floor가 4,760원이므로 최종 조정가액은 4,760원. ※ Refixing Floor는 최초 발행가액에서 30% 할인한 가액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과를 적용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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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17-10-25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조정에 관한 사항의 조정전 전환가액이 2017-07-25 전환가액의조정(제6회차) 공시내용의 조정후 전환가액과 상이한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환가액 조정등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정사유 : 유상증자(제3자배정)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조정일자(통보일) : 2017-09-20 -조정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조정가격 : 5,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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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4-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2017-04-2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6회차 CB) 2017-07-25 전환가액의조정(제6회차) 2017-09-15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17-09-2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3자배정 유상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