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0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9월 05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7년 09월 05일 증권신고서(합병) 최초 제출일
2017년 09월 20일 [정정] 증권신고서(합병) 1차 정정("굵은 파란색")
2017년 09월 29일 [정정] 증권신고서(합병) 2차 정정("굵은 초록색")
2017년 10월 13일 [정정] 증권신고서(합병) 3차 정정("굵은 붉은색")
2017년 10월 24일 [정정] 증권신고서(합병) 4차 정정("굵은 보라색")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신고서 상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정정사항은 "은 보라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며, 3차 정정(2017년 10월 13일)에서는 "굵은 붉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고, 2차 정정(2017년 09월 29일)정에서는 "굵은 초록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1차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사항(2017년 9월 20일자제출)은 "굵은 파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기재사항 정정 정정전 <주1> 정정후 <주1>
제1부 합병의 개요
Ⅵ. 투자위험요소
7. 기타위험
머. 주식 인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함
기재사항 추가 - 정정후 <주2>


<주1> 정정전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가. 건강기능식품 자체 성장성에 대한 위험>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소비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와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호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질병발생, 사회적 문제 야기 등으로 인하여 건강기능식품 자체 성장성이 둔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변동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변동 가능성>
건강기능식품산업은 필수소비재가 아닌 기호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변동 또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 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필수소비재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 중심의 소수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심화 및 트렌드 변화에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성장성 및 손익에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확대로 인한 위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self-care" 의식이 증대되어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며 시장은 확대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 시킬 수 있으며, 이어져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정부 정책에 의해 수요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지속 되어 유통채널의 허용범위 확대, 고시형 품목의 확대 등의 적극적인육성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허위, 과장 광고 및 부적합, 부적격 품질로인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규율이 강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및 규율 강화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한편, 지나친 규제 및 규율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성장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절성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일반적으로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산업이 아니며, 특히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가장 큰 섭취 목적인 배변 기능 조절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특정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물거래가 많은 가정의 달인5월 또는 연말에 다른 시기보다는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은 계절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 상위 4개사의 매출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매출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국내 수위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및 건강기능식품 OEM 전문업체, 소재유통 전문업체 등 200여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현재 당사 매출 상위 4개사의 매출이 56.2% 이상인 바, 해당 회사와의 거래처 관계 악화 또는 제품 품질의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거래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의 매출 지속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시형 유산균 19종을 기반으로 하며,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안정성 평가 및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인력 이탈에 관한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주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경쟁사 혹은 관련 산업 분야로 이탈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재무안전성과 관련한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및 제품군의 다변화를 통하여 높은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저하 또는 산업내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회사의 성장성이 낮아지는 경우, 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신규제품 출시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2017년 5월 메디오젠 자체 유산균 완제품 브랜드 “라비센(LaBiSEn)”을 출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신규 진출한국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은 최근 경쟁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제품의단가인하 및 유통채널의 경쟁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출시한 “라비센”의 성과가 계획보다 저조할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재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적격합병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합병법인(대우기업인수목적3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합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생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후 법인세부담에 따른 합병법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적격합병(주식계속보유요건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불문함)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합병신주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계상하고 있는 구주에 대한 종전의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산정되지 아니하고 합병신주를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되나 비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때에는 합병신주를 합병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본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은 기준주가를 평가가액으로, 피합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일반규정
적용
특례규정
적용
일반규정 적용,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 미적용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2,000원 2,000원 2,006원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10,665원 13,676원 10,665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2,923원 2,923원 2,923원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15,827원 15,827원 24,609원
합병비율 5.3325000 6.8380000 5.3165503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27,739,665주 35,571,276주 27,656,695주


일반규정을 적용할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는 1:1.5이나, 본건 합병에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5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주당 본질가치에 비해 특례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주당 합병가액3,011원 증가합니다.이는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보다 28.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는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7,831,611주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 유무에 따라 합병 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지분율희석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희석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663,222,000원, 주당 3,011원입니다. 향후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주주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식매수가격 관련 회사제시가격>
금번 합병에 있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14원입니다. 이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이사회 결의일(2017년 06월 23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비교목적으로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17년 12월 7일의 5일 전(주식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원천징수세를제외한 예치금 예상액은 10,337,579,979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5,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67.516원 입니다.
㈜메디오젠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3,676으로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합계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모전주주(미래에셋대우㈜, 장덕수, 에이스투자금융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메디오젠의 주식매수가격 관련 회사제시가격>
㈜메디오젠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13,676원이며,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주식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메디오젠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상장폐지 및 해산 가능성 관련 위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5월 12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00억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주가 희석화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전환사채(권면총액 1,590백만원,전환가액 1,000원,전환가능주식수 1,59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3.88%)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인인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98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8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2.39%)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발기인 에이스투자금융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48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480,000주,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1.17%)및 장덕수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13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130,000주,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0.32%)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만료 및 전환으로 인한 보통주 출회시, 이로 인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각제한(보호예수) 해제 시 매도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합병 전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최대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장덕수이나,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백남수 대표이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합병 후 보유율: 20.60%). 또한, 합병 전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인 에이스투자금융㈜, 장덕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간매각이 제한되며, 투자매매업자인 미래에셋대우㈜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 매각이 제한됩니다.
㈜메디오젠의 최대주주등의 보유분은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단,백남수 대표이사는 자발적 보호예수 6개월을 추가 확약함으로써, 합병신주 상장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메디오젠의 주주인 윤순엽,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 및 TWI농식품투자조합은 자발적 보호예수로 각각의 합병신주 2,595,492주, 205,140주, 205,140주는 상장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희석화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메디오젠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잔여주식수는 110,000주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행사 가능주식수는110,000주입니다. 잔여 110,000주는 2019년 8월 03일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행사 가능주식수는 752,180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1.84%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2017년 124백만원, 2018년 124백만원, 2019년 72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피합병법인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있으니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병 후 이사회 운영 관련 위험>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어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임원은 사임하고 ㈜메디오젠의 임원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합병 후 ㈜메디오젠으로 유입될 자금>
㈜메디오젠은 2017년 06월 23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의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메디오젠의 경영진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통하여 향후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등에 따른 자금소요의 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메디오젠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13억원 규모이며, 유입시기는 2017년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디오젠의 유입 자금 규모는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상장비용 관련 위험>
본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메디오젠(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2017년 기말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은 약 1,05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추정주가
(임시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13일)       추정 상장비용
    2,000원                                          977백만원
    2,500원                                        3,682백만원
    3,000원                                        6,387백만원
    3,500원                                        9,092백만원      
    4,000원                                       11,797백만원
    4,500원                                       14,502백만원
    5,000원                                       17,207백만원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27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해당시점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가에 따라  2017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 이후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해산절차 진행 시 예치자금등의 반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5월 12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자금등(공모자금 100억원 및 이자)은 당사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및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예치자금 등을 지급한 후에 남의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의 상장 후 당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 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합병회사 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행위 금지>
합병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거. 일정변경 관련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너. 합병가액 산정시 사용된 추정 실적과 관련한 위험>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7년 09월 05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래 추정재무제표는 과거 (주)메디오젠의 실적 추세와 시장 성장률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요 가정이변동될 경우 합병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추정내역 및 가정에 대한 요약>

1) 원말매출
2017년 상반기까지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2017년 반기실적을 2016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비율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액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협의되고 있는 예상 발주 수량 및 판매단가와 예상 판매시기 및 계획의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등록 사실과 해당 제품의 샘플 납품사실 및 구매예정 확인서 등을 통해 달성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규모에 따른 판매가능성 검토를 통해 추정 매출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접 매출액을 추정한 기간 이후의 기간은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등에서 추정한 시장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거래처의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의 추정 비율, 신규거래처의 예상 발주수량 및 판매단가와 예상출시 시기,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2) ODM 매출
피합병법인의 ODM 매출은 과거 3개년 동안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매출은 2017년 반기 실적을 2016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비율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거래처의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의 추정 비율,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3) OEM 매출

유형자산 투자 계획을 고려하여 생산가능수량을 추정하고 동 생산가능수량에 상장된 유사회사의 과거 가동율 추세(동종업계 가동률)와 가동률의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으며, 동 추정 매출수량에 거래처와 협의된 단가의 평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의 추정에 대해 전체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중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업체들의 시장규모 대비 피합병회사의 목표시장점유율을 고려한 방법과, 진행 중인 계약을 고려한 매출액 추정을 통해 추정 매출액의 달성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투자계획에 따른 생산가능수량의 추정과 동종업계 가동률 및 가동률의 달성가능성, 평균 판매단가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완제품 매출

피합병법인은 2017년 3월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라비센 14종을 출시하였으며, 4월부터 매출이 시작되어 7월 및 8월에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바, 2017년 매출은 2017년 반기실적과 2017년 7~8월의 평균 매출액이 하반기에 동일하게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한 하반기 추정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는 2017년 하반기 추정 매출액의 연환산 매출액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매출액의 추정에 대한 가정 및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 비체계적위험(Unsystematic Risk)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비체계적위험을 반영 시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가 낮아지고 합병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관 위반에 따른 합병무효의 소 제기 가능성>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63조에 따라 합병을 위한중점산업 중 성장성이 높고 글보벌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병을추진하고 있습니다.(주)메디오젠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중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포함되며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 산업군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합병무효의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이점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합병법인의 공모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에 따른 투자위험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무산될 수 있습니다.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 합병 후 존속법인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이고, ㈜메디오젠은 합병후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메디오젠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사명이 ㈜메디오젠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7년 06월 23일 이사회결의일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최대주주는 장덕수 (6.84%)이며, ㈜메디오젠의 최대주주는 백남수 대표이사(지분율 23.74%)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메디오젠의 최대주주인 백남수 대표이사이며, 예상 지분율은 20.60%입니다. ㈜메디오젠의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61%로 예상되어 합병후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과 TWI농식품상생조합은 백남수 대표이사와 공동보유목적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발적 보호예수(윤순엽)를 포함하여 총 28.94%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나경영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버. ㈜메디오젠은 제1기(2000년)부터 제14기(2013년)까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제15기(2014년), 제16기(2015년)은 임의감사를 진행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은 기초, 기말 재고자산 실사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2015년은 기초 재고자산 실사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16 회계연도부터 상장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17기(2016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합병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합병 찬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은 찬성 및 반대(기권 및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어 정족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전주주인 미래에셋대우(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보통주 20,000주와 에이스투자금융(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20,000주와 장덕수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37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정족수에 보유주식수가 산입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합병신주는 2018년 01월 03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8년 01월 04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으며,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 위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으로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문 제1부 합병의 개요, V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가. 건강기능식품 자체 성장성에 대한 위험>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소비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와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호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질병발생, 사회적 문제 야기 등으로 인하여 건강기능식품 자체 성장성이 둔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변동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변동 가능성>
건강기능식품산업은 필수소비재가 아닌 기호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변동 또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 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필수소비재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 중심의 소수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심화 및 트렌드 변화에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성장성 및 손익에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확대로 인한 위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self-care" 의식이 증대되어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며 시장은 확대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 시킬 수 있으며, 이어져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정부 정책에 의해 수요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지속 되어 유통채널의 허용범위 확대, 고시형 품목의 확대 등의 적극적인육성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허위, 과장 광고 및 부적합, 부적격 품질로인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규율이 강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및 규율 강화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한편, 지나친 규제 및 규율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성장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절성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일반적으로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산업이 아니며, 특히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가장 큰 섭취 목적인 배변 기능 조절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특정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물거래가 많은 가정의 달인5월 또는 연말에 다른 시기보다는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은 계절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 상위 4개사의 매출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매출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국내 수위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및 건강기능식품 OEM 전문업체, 소재유통 전문업체 등 200여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현재 당사 매출 상위 4개사의 매출이 56.2% 이상인 바, 해당 회사와의 거래처 관계 악화 또는 제품 품질의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거래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의 매출 지속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시형 유산균 19종을 기반으로 하며,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안정성 평가 및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인력 이탈에 관한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주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경쟁사 혹은 관련 산업 분야로 이탈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재무안전성과 관련한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및 제품군의 다변화를 통하여 높은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저하 또는 산업내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회사의 성장성이 낮아지는 경우, 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신규제품 출시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2017년 5월 메디오젠 자체 유산균 완제품 브랜드 “라비센(LaBiSEn)”을 출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신규 진출한국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은 최근 경쟁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제품의단가인하 및 유통채널의 경쟁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출시한 “라비센”의 성과가 계획보다 저조할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재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적격합병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합병법인(대우기업인수목적3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합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생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후 법인세부담에 따른 합병법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적격합병(주식계속보유요건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불문함)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합병신주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계상하고 있는 구주에 대한 종전의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산정되지 아니하고 합병신주를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되나 비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때에는 합병신주를 합병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본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은 기준주가를 평가가액으로, 피합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일반규정
적용
특례규정
적용
일반규정 적용,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 미적용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2,000원 2,000원 2,006원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10,665원 13,676원 10,665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2,923원 2,923원 2,923원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15,827원 15,827원 24,609원
합병비율 5.3325000 6.8380000 5.3165503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27,739,665주 35,571,276주 27,656,695주


일반규정을 적용할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는 1:1.5이나, 본건 합병에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5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주당 본질가치에 비해 특례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주당 합병가액3,011원 증가합니다.이는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보다 28.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는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7,831,611주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 유무에 따라 합병 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지분율희석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희석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663,222,000원, 주당 3,011원입니다. 향후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주주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식매수가격 관련 회사제시가격>
금번 합병에 있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14원입니다. 이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이사회 결의일(2017년 06월 23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비교목적으로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17년 12월 7일의 5일 전(주식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원천징수세를제외한 예치금 예상액은 10,337,579,979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5,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67.516원 입니다.
㈜메디오젠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3,676으로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합계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모전주주(미래에셋대우㈜, 장덕수, 에이스투자금융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메디오젠의 주식매수가격 관련 회사제시가격>
㈜메디오젠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13,676원이며,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주식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메디오젠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상장폐지 및 해산 가능성 관련 위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5월 12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00억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주가 희석화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전환사채(권면총액 1,590백만원,전환가액 1,000원,전환가능주식수 1,59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3.88%)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인인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98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8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2.39%)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발기인 에이스투자금융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48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480,000주,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1.17%)및 장덕수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13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130,000주,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0.32%)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만료 및 전환으로 인한 보통주 출회시, 이로 인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각제한(보호예수) 해제 시 매도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합병 전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최대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장덕수이나,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백남수 대표이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합병 후 보유율: 20.60%). 또한, 합병 전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인 에이스투자금융㈜, 장덕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간매각이 제한되며, 투자매매업자인 미래에셋대우㈜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 매각이 제한됩니다.
㈜메디오젠의 최대주주등의 보유분은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단,백남수 대표이사는 자발적 보호예수 6개월을 추가 확약함으로써, 합병신주 상장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메디오젠의 주주인 윤순엽,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 및 TWI농식품투자조합은 자발적 보호예수로 각각의 합병신주 2,595,492주, 205,140주, 205,140주는 상장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희석화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메디오젠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잔여주식수는 110,000주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행사 가능주식수는110,000주입니다. 잔여 110,000주는 2019년 8월 03일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행사 가능주식수는 752,180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1.84%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2017년 124백만원, 2018년 124백만원, 2019년 72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피합병법인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있으니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병 후 이사회 운영 관련 위험>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어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임원은 사임하고 ㈜메디오젠의 임원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합병 후 ㈜메디오젠으로 유입될 자금>
㈜메디오젠은 2017년 06월 23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의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메디오젠의 경영진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통하여 향후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등에 따른 자금소요의 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메디오젠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13억원 규모이며, 유입시기는 2017년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디오젠의 유입 자금 규모는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상장비용 관련 위험>
본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메디오젠(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2017년 기말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은 약 1,05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추정주가
(임시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13일)       추정 상장비용
    2,000원                                          977백만원
    2,500원                                        3,682백만원
    3,000원                                        6,387백만원
    3,500원                                        9,092백만원      
    4,000원                                       11,797백만원
    4,500원                                       14,502백만원
    5,000원                                       17,207백만원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27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해당시점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가에 따라  2017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 이후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해산절차 진행 시 예치자금등의 반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5월 12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자금등(공모자금 100억원 및 이자)은 당사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및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예치자금 등을 지급한 후에 남의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의 상장 후 당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 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합병회사 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행위 금지>
합병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거. 일정변경 관련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너. 합병가액 산정시 사용된 추정 실적과 관련한 위험>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7년 09월 05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래 추정재무제표는 과거 (주)메디오젠의 실적 추세와 시장 성장률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요 가정이변동될 경우 합병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추정내역 및 가정에 대한 요약>

1) 원말매출
2017년 상반기까지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2017년 반기실적을 2016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비율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액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협의되고 있는 예상 발주 수량 및 판매단가와 예상 판매시기 및 계획의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등록 사실과 해당 제품의 샘플 납품사실 및 구매예정 확인서 등을 통해 달성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규모에 따른 판매가능성 검토를 통해 추정 매출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접 매출액을 추정한 기간 이후의 기간은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등에서 추정한 시장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거래처의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의 추정 비율, 신규거래처의 예상 발주수량 및 판매단가와 예상출시 시기,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2) ODM 매출
피합병법인의 ODM 매출은 과거 3개년 동안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매출은 2017년 반기 실적을 2016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비율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거래처의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의 추정 비율,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3) OEM 매출

유형자산 투자 계획을 고려하여 생산가능수량을 추정하고 동 생산가능수량에 상장된 유사회사의 과거 가동율 추세(동종업계 가동률)와 가동률의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으며, 동 추정 매출수량에 거래처와 협의된 단가의 평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의 추정에 대해 전체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중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업체들의 시장규모 대비 피합병회사의 목표시장점유율을 고려한 방법과, 진행 중인 계약을 고려한 매출액 추정을 통해 추정 매출액의 달성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투자계획에 따른 생산가능수량의 추정과 동종업계 가동률 및 가동률의 달성가능성, 평균 판매단가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완제품 매출

피합병법인은 2017년 3월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라비센 14종을 출시하였으며, 4월부터 매출이 시작되어 7월 및 8월에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바, 2017년 매출은 2017년 반기실적과 2017년 7~8월의 평균 매출액이 하반기에 동일하게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한 하반기 추정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는 2017년 하반기 추정 매출액의 연환산 매출액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매출액의 추정에 대한 가정 및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 비체계적위험(Unsystematic Risk)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비체계적위험을 반영 시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가 낮아지고 합병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관 위반에 따른 합병무효의 소 제기 가능성>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63조에 따라 합병을 위한중점산업 중 성장성이 높고 글보벌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병을추진하고 있습니다.(주)메디오젠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중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포함되며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 산업군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합병무효의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이점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합병법인의 공모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에 따른 투자위험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무산될 수 있습니다.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 합병 후 존속법인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이고, ㈜메디오젠은 합병후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메디오젠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사명이 ㈜메디오젠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7년 06월 23일 이사회결의일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최대주주는 장덕수 (6.84%)이며, ㈜메디오젠의 최대주주는 백남수 대표이사(지분율 23.74%)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메디오젠의 최대주주인 백남수 대표이사이며, 예상 지분율은 20.60%입니다. ㈜메디오젠의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61%로 예상되어 합병후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과 TWI농식품상생조합은 백남수 대표이사와 공동보유목적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발적 보호예수(윤순엽)를 포함하여 총 28.94%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나경영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버. ㈜메디오젠은 제1기(2000년)부터 제14기(2013년)까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제15기(2014년), 제16기(2015년)은 임의감사를 진행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은 기초, 기말 재고자산 실사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2015년은 기초 재고자산 실사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16 회계연도부터 상장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17기(2016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서.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과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8월  23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투자금액(20억원)에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계약에 따른 상환을 요구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합병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합병 찬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은 찬성 및 반대(기권 및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어 정족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전주주인 미래에셋대우(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보통주 20,000주와 에이스투자금융(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20,000주와 장덕수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37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정족수에 보유주식수가 산입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합병신주는 2018년 01월 03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8년 01월 04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으며,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 위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으로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문 제1부 합병의 개요, V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머. 주식 인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함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과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8월  23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투자금액(20억원)에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계약에 따른 상환을 요구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의 주주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2016년 8월  23일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원을 보통주 형태로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당시 체결한 인수계약서 28조(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계약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투자금액에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제28조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투자자"는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금액을 위약별로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요구한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 제25조를 위반한 때
2.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투자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투자기업"의 경영에 손해를 끼친 때
3.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산을 무단으로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때
4.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업 장부상의 중요내용을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때
5. 부속명세에 기재된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때
6.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코스닥 시장 관련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7. 공인회계사의 "투자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투자기업"이 투자금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벌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하며,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내(이하 통칭하여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투자일로부터 지급기일가지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기타,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투자가"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의 합계액
③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급기일까지 위약벌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연 10%을 적용해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제2항에 의한 위약벌과는 별도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투자자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상기 계약에 따른 상환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_171024

대표이사 등의 확인_171024


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금융위원회 귀중 2017년    09 월  05 일



회       사       명 :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전 세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전  화) 02-3774-7168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전세훈

(전  화) 02-3774-7168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 37,386,774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74,773,548,000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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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가. 건강기능식품 자체 성장성에 대한 위험>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소비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와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호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질병발생, 사회적 문제 야기 등으로 인하여 건강기능식품 자체 성장성이 둔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변동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변동 가능성>
건강기능식품산업은 필수소비재가 아닌 기호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변동 또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 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필수소비재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 중심의 소수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심화 및 트렌드 변화에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성장성 및 손익에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확대로 인한 위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self-care" 의식이 증대되어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며 시장은 확대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 시킬 수 있으며, 이어져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정부 정책에 의해 수요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지속 되어 유통채널의 허용범위 확대, 고시형 품목의 확대 등의 적극적인육성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허위, 과장 광고 및 부적합, 부적격 품질로인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규율이 강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및 규율 강화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한편, 지나친 규제 및 규율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성장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절성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일반적으로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산업이 아니며, 특히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가장 큰 섭취 목적인 배변 기능 조절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특정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물거래가 많은 가정의 달인5월 또는 연말에 다른 시기보다는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은 계절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 상위 4개사의 매출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매출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국내 수위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및 건강기능식품 OEM 전문업체, 소재유통 전문업체 등 200여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현재 당사 매출 상위 4개사의 매출이 56.2% 이상인 바, 해당 회사와의 거래처 관계 악화 또는 제품 품질의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거래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의 매출 지속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시형 유산균 19종을 기반으로 하며,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안정성 평가 및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인력 이탈에 관한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주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경쟁사 혹은 관련 산업 분야로 이탈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재무안전성과 관련한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및 제품군의 다변화를 통하여 높은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저하 또는 산업내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회사의 성장성이 낮아지는 경우, 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신규제품 출시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2017년 5월 메디오젠 자체 유산균 완제품 브랜드 “라비센(LaBiSEn)”을 출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신규 진출한국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은 최근 경쟁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제품의단가인하 및 유통채널의 경쟁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출시한 “라비센”의 성과가 계획보다 저조할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재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적격합병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합병법인(대우기업인수목적3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합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생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후 법인세부담에 따른 합병법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적격합병(주식계속보유요건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불문함)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합병신주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계상하고 있는 구주에 대한 종전의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산정되지 아니하고 합병신주를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되나 비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때에는 합병신주를 합병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본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은 기준주가를 평가가액으로, 피합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일반규정
적용
특례규정
적용
일반규정 적용,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 미적용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2,000원 2,000원 2,006원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10,665원 13,676원 10,665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2,923원 2,923원 2,923원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15,827원 15,827원 24,609원
합병비율 5.3325000 6.8380000 5.3165503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27,739,665주 35,571,276주 27,656,695주


일반규정을 적용할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는 1:1.5이나, 본건 합병에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5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주당 본질가치에 비해 특례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주당 합병가액3,011원 증가합니다.이는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보다 28.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는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7,831,611주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 유무에 따라 합병 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지분율희석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희석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663,222,000원, 주당 3,011원입니다. 향후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주주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식매수가격 관련 회사제시가격>
금번 합병에 있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14원입니다. 이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이사회 결의일(2017년 06월 23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비교목적으로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17년 12월 7일의 5일 전(주식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원천징수세를제외한 예치금 예상액은 10,337,579,979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5,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67.516원 입니다.
㈜메디오젠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3,676으로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합계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모전주주(미래에셋대우㈜, 장덕수, 에이스투자금융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메디오젠의 주식매수가격 관련 회사제시가격>
㈜메디오젠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13,676원이며,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주식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메디오젠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 상장폐지 및 해산 가능성 관련 위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5월 12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00억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주가 희석화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전환사채(권면총액 1,590백만원,전환가액 1,000원,전환가능주식수 1,59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3.88%)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인인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98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8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2.39%)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발기인 에이스투자금융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48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480,000주,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1.17%)및 장덕수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13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130,000주,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0.32%)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만료 및 전환으로 인한 보통주 출회시, 이로 인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각제한(보호예수) 해제 시 매도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합병 전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최대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장덕수이나,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백남수 대표이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합병 후 보유율: 20.60%). 또한, 합병 전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인 에이스투자금융㈜, 장덕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간매각이 제한되며, 투자매매업자인 미래에셋대우㈜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 매각이 제한됩니다.
㈜메디오젠의 최대주주등의 보유분은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단,백남수 대표이사는 자발적 보호예수 6개월을 추가 확약함으로써, 합병신주 상장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메디오젠의 주주인 윤순엽,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 및 TWI농식품투자조합은 자발적 보호예수로 각각의 합병신주 2,595,492주, 205,140주, 205,140주는 상장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희석화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메디오젠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잔여주식수는 110,000주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행사 가능주식수는110,000주입니다. 잔여 110,000주는 2019년 8월 03일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행사 가능주식수는 752,180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1.84%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2017년 124백만원, 2018년 124백만원, 2019년 72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피합병법인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있으니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병 후 이사회 운영 관련 위험>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어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임원은 사임하고 ㈜메디오젠의 임원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합병 후 ㈜메디오젠으로 유입될 자금>
㈜메디오젠은 2017년 06월 23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의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메디오젠의 경영진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통하여 향후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등에 따른 자금소요의 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메디오젠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13억원 규모이며, 유입시기는 2017년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디오젠의 유입 자금 규모는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상장비용 관련 위험>
본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메디오젠(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2017년 기말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은 약 1,05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추정주가
(임시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13일)       추정 상장비용
    2,000원                                          977백만원
    2,500원                                        3,682백만원
    3,000원                                        6,387백만원
    3,500원                                        9,092백만원      
    4,000원                                       11,797백만원
    4,500원                                       14,502백만원
    5,000원                                       17,207백만원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27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해당시점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가에 따라  2017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 이후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해산절차 진행 시 예치자금등의 반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5월 12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자금등(공모자금 100억원 및 이자)은 당사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및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예치자금 등을 지급한 후에 남의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의 상장 후 당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 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합병회사 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행위 금지>
합병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거. 일정변경 관련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너. 합병가액 산정시 사용된 추정 실적과 관련한 위험>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7년 09월 05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래 추정재무제표는 과거 (주)메디오젠의 실적 추세와 시장 성장률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요 가정이변동될 경우 합병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추정내역 및 가정에 대한 요약>

1) 원말매출
2017년 상반기까지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2017년 반기실적을 2016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비율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액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협의되고 있는 예상 발주 수량 및 판매단가와 예상 판매시기 및 계획의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등록 사실과 해당 제품의 샘플 납품사실 및 구매예정 확인서 등을 통해 달성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규모에 따른 판매가능성 검토를 통해 추정 매출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접 매출액을 추정한 기간 이후의 기간은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등에서 추정한 시장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거래처의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의 추정 비율, 신규거래처의 예상 발주수량 및 판매단가와 예상출시 시기,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2) ODM 매출
피합병법인의 ODM 매출은 과거 3개년 동안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매출은 2017년 반기 실적을 2016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비율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거래처의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의 추정 비율,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3) OEM 매출

유형자산 투자 계획을 고려하여 생산가능수량을 추정하고 동 생산가능수량에 상장된 유사회사의 과거 가동율 추세(동종업계 가동률)와 가동률의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으며, 동 추정 매출수량에 거래처와 협의된 단가의 평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의 추정에 대해 전체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중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업체들의 시장규모 대비 피합병회사의 목표시장점유율을 고려한 방법과, 진행 중인 계약을 고려한 매출액 추정을 통해 추정 매출액의 달성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투자계획에 따른 생산가능수량의 추정과 동종업계 가동률 및 가동률의 달성가능성, 평균 판매단가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완제품 매출

피합병법인은 2017년 3월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라비센 14종을 출시하였으며, 4월부터 매출이 시작되어 7월 및 8월에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바, 2017년 매출은 2017년 반기실적과 2017년 7~8월의 평균 매출액이 하반기에 동일하게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한 하반기 추정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는 2017년 하반기 추정 매출액의 연환산 매출액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매출액의 추정에 대한 가정 및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 비체계적위험(Unsystematic Risk)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비체계적위험을 반영 시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가 낮아지고 합병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관 위반에 따른 합병무효의 소 제기 가능성>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63조에 따라 합병을 위한중점산업 중 성장성이 높고 글보벌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병을추진하고 있습니다.(주)메디오젠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중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포함되며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 산업군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합병무효의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이점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 합병법인의 공모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에 따른 투자위험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무산될 수 있습니다.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 합병 후 존속법인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이고, ㈜메디오젠은 합병후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메디오젠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사명이 ㈜메디오젠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7년 06월 23일 이사회결의일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최대주주는 장덕수 (6.84%)이며, ㈜메디오젠의 최대주주는 백남수 대표이사(지분율 23.74%)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메디오젠의 최대주주인 백남수 대표이사이며, 예상 지분율은 20.60%입니다. ㈜메디오젠의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61%로 예상되어 합병후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과 TWI농식품상생조합은 백남수 대표이사와 공동보유목적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발적 보호예수(윤순엽)를 포함하여 총 28.94%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나경영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버. ㈜메디오젠은 제1기(2000년)부터 제14기(2013년)까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제15기(2014년), 제16기(2015년)은 임의감사를 진행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은 기초, 기말 재고자산 실사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2015년은 기초 재고자산 실사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16 회계연도부터 상장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17기(2016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서.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과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8월  23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투자금액(20억원)에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계약에 따른 상환을 요구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합병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합병 찬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은 찬성 및 반대(기권 및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어 정족수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전주주인 미래에셋대우(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보통주 20,000주와 에이스투자금융(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20,000주와 장덕수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37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 정족수에 보유주식수가 산입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합병신주는 2018년 01월 03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8년 01월 04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으며,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 위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으로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문 제1부 합병의 개요, V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형태

형태 흡수합병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7년 06월 23일
계약일 2017년 06월 23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7년 09월 20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17년 11월 13일
종료일 2017년 12월 04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합병법인 : 2,014
피흡수합병법인 : 13,676
합병기일 등 2017년 12월 18일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일 정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이사회결의일

2017년 06월 23일 2017년 06월 23일

합병계약체결일

2017년 06월 23일 2017년 06월 23일
주주명부폐쇄 및 권리주주확정일 공고일 2017년 09월 05일 2017년 09월 05일
합병승인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2017년 09월 20일 2017년 09월 20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2017년 09월 21일 ~ 09월 28일

2017년 09월 21일 ~ 09월 28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2017년 10월 27일

2017년 10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2017년 10월 27일 ~ 11월 10일

2017년 10월 27일 ~ 11월 10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13일

2017년 11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17년 11월 13일 ~ 12월 04일

2017년 11월 13일 ~ 12월 04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17년 11월 14일 2017년 11월 14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17년 11월 14일 ~ 12월 15일 2017년 11월 14일 ~ 12월 15일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일 2017년 12월 12일 2017년 12월 12일

합병기일

2017년 12월 18일 2017년 12월 18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2017년 12월 18일 -

합병등기일

2017년 12월 19일 -
합병신주 교부일 2018년 01월 03일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2018년 01월 04일 -


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제57조 (2)항, 제 60조 (3)항에 의거해 산출된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14원 주1)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수 있다.

주1) 위 가격은 제시가격으로 합병주주총회 후,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주주들과 관련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 57 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7년 6월 23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년/월/일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7-06-22 2,005 462 926,310
2017/06/21 2,005 5,132 10,289,660
2017/06/20 2,000 5,820 11,640,000
2017/06/19 2,010 3,153 6,337,530
2017/06/16 2,005 5,471 10,969,355
2017/06/15 2,000 6,428 12,856,000
2017/06/14 2,000 17,954 35,908,000
2017/06/13 2,000 532 1,064,000
2017/06/12 2,000 1,746 3,492,000
2017/06/09 2,000 7,413 14,826,000
2017/06/08 2,000 20,498 40,996,000
2017/06/07 2,020 16,853 34,043,060
2017/06/05 2,025 8,776 17,771,400
2017/06/02 2,000 6,014 12,028,000
2017/06/01 2,005 20,013 40,126,065
2017/05/31 2,010 13,628 27,392,280
2017/05/30 2,025 5,960 12,069,000
2017/05/29 2,010 1,957 3,933,570
2017/05/26 2,030 4,110 8,343,300
2017/05/25 2,020 218 440,360
2017/05/24 2,030 14,191 28,807,730
2017/05/23 2,020 4,761 9,617,220
2017/05/22 2,025 7,467 15,120,675
2017/05/19 2,020 8,693 17,559,860
2017/05/18 2,040 20,566 41,954,640
2017/05/17 2,030 18,939 38,446,170
2017/05/16 2,030 9,419 19,120,570
2017/05/15 2,035 16,848 34,285,680
2017/05/12 2,035 11,552 23,508,320
2017/05/11 2,035 4,997 10,168,895
2017/05/10 2,045 7,421 15,175,945
2017/05/08 2,040 20,630 42,085,200
2017/05/04 2,045 20,609 42,145,405
2017/05/02 2,050 42,585 87,299,250
2017/04/28 2,060 9,235 19,024,100
2017/04/27 2,060 49,375 101,712,500
2017/04/26 2,035 18,571 37,791,985
2017/04/25 2,005 41,319 82,844,595
2017/04/24 2,005 2,833 5,680,165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2,028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011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2,033
산술평균가격 (D, D=(A+B+C)/3) 2,014

(자료 : 한국거래소)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14원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메디오젠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메디오젠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3,676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메디오젠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메디오젠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 비율 : ㈜메디오젠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기명식 보통주식 6.8380000
- 가액 :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1주당 2,000원, ㈜메디오젠 1주당 13,676원
외부평가기관 이촌회계법인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35,571,276 100 2,000 71,142,552,000
지급 교부금 등 본 합병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음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 (주)메디오젠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5,410,000 5,202,000
우선주 - -
총자산 12,073,589,467 17,882,099,109
자본금 541,000,000 2,601,000,000

주) 2017년 반기 기준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17.09.04
【기 타】 -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

주식회사 메디오젠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전세훈 백남수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 1로 120

연락처

02-3774-7168 043-644-4216

설립연월일

2015년 02월 27일 2002년 06월 17일

납입자본금(주1)

541,000 천원 2,601,000 천원

자산총액(주1)

12,073,589천원 17,882,099천원

결산기

12월

12월

종업원수(주2)

4명 57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5,410,000주 (액면 100원) 보통주 5,202,000주 (액면 500원)

주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 및 납입자본금은 2017년 반기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입니다.
주2)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2) 합병의 배경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5년 02월 27일 설립되어 당해연도 05월 19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1-4조의2 제5항 제1호 및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제58조 제2항에 따라,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의 합병대상법인 제한 관련 사항]

제 1-4조의2 제5항 제1호
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제한 관련 사항]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015년 05월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코스닥 상장 이후, ㈜메디오젠을 미래에셋대우㈜로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상장을 위한 피합병대상회사로서 소개받게 되었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메디오젠을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메디오젠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예치된 금액이 전액 회사로 유입되어 향후 사업 확장 및 상품 라인업 확대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바,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재무적 부담 없이 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 후 존속법인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이고, ㈜메디오젠은 합병후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메디오젠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사명이 ㈜메디오젠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17년 06월 23일 이사회결의일 및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최대주주는 장덕수 (6.84%)이며, ㈜메디오젠의 최대주주는 백남수 대표이사(지분율 23.74%)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메디오젠의 최대주주인 백남수 대표이사이며, 예상 지분율은 20.60%입니다. ㈜메디오젠의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61%로 예상되어 합병 후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과 TWI농식품상생조합은 백남수 대표이사와 공동보유목적확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발적 보호예수(윤순엽)를 포함하여 총 28.94%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나 경영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주)메디오젠과 합병 후에는 (주)메디오젠의 주요 사업인 프로바이오틱스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주)메디오젠은 합병을 통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주)메디오젠은 합병 완료 후 당사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외에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하여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사항은 없으나, 향후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사업다각화를 위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가 주권 비상장법인인 (주메디오젠을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는 존속하고, (주)메디오젠은 소멸하게 됩니다.

나.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과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는 현재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주)메디오젠에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는 존속하고, (주)메디오젠은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메디오젠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를 흡수합병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상호, 사업목적,본점소재지 등은 피합병회사인 (주)메디오젠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로 변경됩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가 추진하는 합병의 형태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는 존속하고 합병대상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 합병의 형태로도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대상법인의 규모는 공모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 합병 기한의 적정성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되고 상장폐지가 되게 됩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 ㈜메디오젠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 등기 예정일은 2017년 12월 07일로 동 등기예정일은 당사의 주식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2015년 05월 12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가. 진행경과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2015년 05월 19일 상장 이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탐색하여 왔으며, 상장회사에 걸맞는 우량한 기업으로 ㈜메디오젠을 선정하여 스팩 합병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메디오젠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 상장요건 검토를 위한 합병상장 실사진행

: 2016년 04월 11일~ 2017년 06월 22일

(2)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체결

: 당사는 이촌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평가기간은 2017년 06월 07일부터 합병계약체결일 전일까지입니다.


(3) 이사회 합병 결의

: 2017년 06월 23일


(4) 합병계약 체결일

: 2017년 06월 23일

(5) 합병계약 변경체결일

: 2017년 09월 04일

(6) 합병계약 변경 재체결일

: 2017년 09월 20일

나. 주요일정(예정)

구 분

일 정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이사회결의일

2017년 06월 23일 2017년 06월 23일

합병계약체결일

2017년 06월 23일 2017년 06월 23일
주주명부폐쇄 및 권리주주확정일 공고일 2017년 09월 05일 2017년 09월 05일
합병승인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2017년 09월 20일 2017년 09월 20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2017년 09월 21일 ~ 09월 28일

2017년 09월 21일 ~ 09월 28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2017년 10월 27일

2017년 10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2017년 10월 27일 ~ 11월 10일

2017년 10월 27일 ~ 11월 10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13일

2017년 11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17년 11월 13일 ~ 12월 04일

2017년 11월 13일 ~ 12월 04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17년 11월 14일 2017년 11월 14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17년 11월 14일 ~ 12월 15일 2017년 11월 14일 ~ 12월 15일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일 2017년 12월 12일 2017년 12월 12일

합병기일

2017년 12월 18일 2017년 12월 18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2017년 12월 18일 -

합병등기일

2017년 12월 19일 -
합병신주 교부일 2018년 01월 03일 -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2018년 01월 04일 -


4. 합병의 상대방 회사

가. 회사 개황

상  호 주식회사 메디오젠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 1로 120
대표이사 백남수
설립일 2000년 06월 17일
업종 건강기능식품제조업(C10797)
주요사업의 내용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제조 및 판매
임직원 현황 57명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주주 현황 백남수 대표이사 외 1인 (23.74%, 최대주주 등)
글로벌원밸류업사모투자신탁1호 (17.77%, 주요주주)
윤순엽 (14.59%, 주요주주)


나. 요약재무정보

(1) 2014년~2017년 반기말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구분

2017연도 반기

(제18기 반기)

2016연도

(제17기)

2015연도

(제16기)

2014연도

(제15기)

회계기준

K-IFRS

K-IFRS

K-GAAP

K-GAAP

감사인(감사의견)

삼덕회계법인
(적정)
한영회계법인
(적정)
삼일회계법인
(한정)
우리회계법인
(한정)
[유동자산] 8,150,896,368 8,150,266,816 3,723,082,464 2,973,238,588
· 현금및현금성자산 433,952,036 1,016,330,075 1,214,817,343 958,755,21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25,930,321 2,530,059,806 2,155,329,806 970,738,585
· 재고자산 673,056,102 345,337,212 158,177,398 61,747,056
· 기타유동자산 17,957,909 8,539,723 82,680,000 -
[비유동자산] 9,731,202,741 8,866,600,460 3,661,499,764 3,154,629,617
· 유형자산 9,649,599,983 8,836,663,558 3,637,797,044 2,961,468,977
· 무형자산 23,379,248 11,456,902 3,002,720 980,640
· 기타비유동자산 1,073,357 18,480,000 20,700,000 121,480,000

자산총계

17,882,099,109 17,016,867,276 7,384,582,228 6,127,868,205
[유동부채] 1,239,758,337 1,169,570,432 727,490,065 1,211,476,781
[비유동부채] 253,861,579 207,156,169 125,539,154 1,392,898,124

부채총계

1,493,619,916 1,376,726,601 853,029,219 2,604,374,905
[자본금] 2,601,000,000 867,000,000 812,000,000 812,000,000
[자본잉여금] 3,699,054,560 5,442,319,260 - -
[이익잉여금] 9,974,645,528 9,279,103,640 5,719,553,009 2,711,493,300

자본총계

16,388,479,193 15,640,140,675 6,531,553,009 3,523,493,300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2017.01.01
~2017.06.30
2016.01.01
~2016.12.31
2015.01.01
~2015.12.31
2014.01.01
~2014.12.31

매출액

4,303,434,183 8,917,828,519 7,764,689,056 4,825,928,992

매출총이익

1,967,546,291 4,777,843,242 4,411,683,321 3,070,960,967

영업이익(손실)

1,324,099,625 3,814,900,210 3,334,776,503 1,691,858,055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손실)

1,337,890,340 3,828,971,619 3,387,818,369 1,745,497,548

당기순이익(손실)

1,124,216,382 3,220,999,316 3,129,859,709 1,392,030,268
주당순이익 216 1,933 1,927 857


(2) 외부감사여부

㈜메디오젠은 제1기(2000년)부터 제14기(2013년)까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제15기(2014년), 제16기(2015년)은 임의감사를 진행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은 기초, 기말 재고자산 실사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으며 2015년은 기초 재고자산 실사에 대하여 감사인이 입회하지 못해 한정의견을 받았습니다.

2016 회계연도부터 상장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17기(2016년)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5. 합병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당사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05월 12일)부터 36개월(2018년 05월 11일)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 11 조 (선행조건)]

제11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1.1   승인.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한 존속회사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가 이루어지고,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1.2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 존속회사가 본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상장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11.3   임원 사임.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고, 사임에 의한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존속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진술 및 보증. 제10조에 따른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특정 일자로 제공된 진술 및 보증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 일자에)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11.5   확약.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가 제10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11.6   중대한 부정적 변경.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합병계약서 제 12 조 (계약의 해제)]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 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당사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당사의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가결됩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주주는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등 약정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은 찬성 및 반대(기권 및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보유주식이 정족수에 포함됩니다. 금번 합병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등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등 약정서 약정사항]

5.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 및 인수한 전환사채(이하 "공발행 주식등 “)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대우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수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다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대우증권이 소유한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5.4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예치자금등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 또는 전환사채의 상환청구 등 여하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5     회사가 최초모집 이후에 관련 법령, 본 계약 또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다음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산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   예치자금등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하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며, 예치자금등의 분배결과 공모주식에 대하여 발행가격을 초과하여 잔여재산분배액의 지급(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제5.5조에서 같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6. 관련법령상 합병의 규제 또는 특칙

가.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익성이나 기업규모 등은 아래 기술되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②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등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권비상장법인등이 일반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일반기업 :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 또는 나목, 제9호,제14호 및 제19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벤처기업 :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제9호, 제14호 제19호,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술성장기업 : 제6조제1항제9호, 제14호, 제19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2.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벤처기업인 주권비상장법인등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이 벤처기업일 것

4.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정관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제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제58조에 의거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메디오젠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은 71,142,552천원으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가 신탁한 자금(100억원)의 80%를 초과합니다. 이는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제58조 및 관련법규에 부합합니다.

동 정관 제58조에 의거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타 제한사항에 관하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의 제4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63조에 따라 합병을 위한 중점산업 중 성장성이높고 글보벌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메디오젠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중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포함되며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 산업군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합병법인의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 주주들은 합병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사 회사들은 합병 전의상태로 환원되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평가기관 및 개요

(1) 평 가 회 사 명 : 이촌회계법인
(2) 대 표 이 사 : 정 석 용
(3) 평가 계약일자 : 2017년 6월 7일
(4) 평 가 기 간 : 2017년 6월 7일 ~ 2017년 6월 22일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17년 6월 23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 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시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특정한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병당사회사 간 협의에 의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투자자 보호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당 법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비율 평가보고서에서는 하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받을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①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동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③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동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2. 평가방법


2.1.1 기준재무제표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은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평가에서는 최근 결산연도인 2016년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2.1.2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분석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증률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합병에서는 0.299%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1.3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하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5.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합병가을 산정하였습니다.

본질가치 중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3.1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인 2017년 6월 16일이며, 이하 동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

-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작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

-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

- 기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2.1.3.2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산업으로 향후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변동사항을 중장기적으로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할인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정책과 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은 최근 3개년 동안 1주당 75원, 100원, 250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당기순이익의 규모 및 성장 추세 등에 비추어 일관성 있는 배당정책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 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각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 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피합병법인과 같이 배당성향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2.3.4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피합병법인과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본 평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합병비율 평가 결과


3.1 합병비율 평가 요약

(단위: 원)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A. 기준주가(주1) 2,006

해당사항 없음

B. 할인율(주2) (-)0.299%

C.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주2)

2,000

해당사항 없음

D. 본질가치(주3) 해당사항 없음
10,616

 a. 자산가치

1,945 2,923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5,744

E.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4)

해당사항 없음 13,676

 a. 자산가치

1,945 2,923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5,744

F. 상대가치 (주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G. 합병가액/1주 (주6)
2,000 13,676

H. 합병비율 (주7)

1 6.8380000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1항 1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이며,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할수 있는 바, 금번 합병에서는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2의 비율로중산술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5)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률(0.299%)을 반영한 평가가액 2,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5.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3.1.1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의 비교목적 공시

합병가액 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적용비율
구 분 내 용
1 : 5.2 적용시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 13,676
합병비율 6.8380000
1: 1.5 적용 시(주1)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주1) 10,616
합병비율 5.3080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을 적용하여 참고목적으로 산정한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가. 본질가치 10,616
[(aX1)+(bX1.5)]÷2.5
 a. 자산가치 2,923
 b. 수익가치 15,744

나. 상대가치 해당사항없음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이므로 산출하지 아니함
다. 합병가액/1주 10,616



3.1.2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는 경우와 기준주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이하 "합병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경우 합병법인 주주의 손실금액 산정

(단위: 주, 천원)
구  분 합병법인 합병가액 차이
(손실금 등)
기준주가 합병가액
합병법인 주식 평가액 (주1) 2,006 원 2,000 원 (-)6 원
합병비율 (주2) 6.8175474 6.8380000
 
합병교부주식수 (주3) 35,464,882 35,571,276 106,394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주4) 5,410,000 5,410,000 -
합병후 주식수 (주5) 40,874,882 40,981,276 106,394
합병법인 주주 지분율 (주6) 13.24% 13.20% (-)0.03%
합병후 기업가치 (주7) 81,995,012 81,995,012 -
합병법인 주주가치 (주8) 10,852,460 10,824,285 (28,175)
합병법인 주주 1주당 가치 (주9) 2,006 원 2,001 원 (-)5 원


(주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1항 1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 및 기준주가에서 0.299%를 할인한 합병가액
(주2) 합병비율 =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원) / 합병법인 평가액
(주3) 합병교부주식수 =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총수(5,202,000주) * 합병비율
(주4)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발행주식 총수
(주5) 합병후 주식수 = 합병교부주식수 +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주6) 합병법인 주주 지분율 =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 합병후 주식수
(주7) 합병후 기업가치 = 기준주가(2,006원) * 기준주가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경우의 합병후 주식수
(주8) 합병법인 주주가치 = 합병후 기업가치 * 합병법인 주주 지분율
(주9) 합병법인 주주 1주당 가치 = 합병법인 주주가치 /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수


3.1.3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민감도 분석

구  분 합병법인 주식평가액
피합병법인평가액 비고 2,006원 2,000원
13,676원 (*1) 합병비율 6.8175474 6.8380000
합병교부주식수(주) 35,464,882 35,571,276
10,616원 (*2) 합병비율 5.2921236 5.3080
합병교부주식수(주) 27,529,627 27,612,216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


3.2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3.2.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2,006원)에 할인률(0.299%)을 반영한  평가가액(2,000원)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A. 기준주가

2,006
B. 할인율 (-)0.299%

C.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2,000

D. 자산가치

1,945

E. 합병가액 (Max C, D])

2,000


3.2.1.1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7년 6월2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6월 2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7년 6월 22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가액(본건 합병에서는 0.299%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17년 6월 23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7년 6월 22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7년 5월 23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7년 6월 16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구 분

기 간

금 액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

2017년 5월 23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 2,010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

2017년 6월 16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 2,004

C. 최근일 주가

2017년 6월 22일
2,005

D. 산술평균 주가 [(A+B+C)÷3]

2,006

E. 할증(할인)률

(-)0.299%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D×(1+E))

2,000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기준주가에 할인률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2,000원이며, 이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7년 6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7-06-22 2,005 462 926,310
2017-06-21 2,005 5,132 10,289,660
2017-06-20 2,000 5,820 11,640,000
2017-06-19 2,010 3,153 6,337,530
2017-06-16 2,005 5,471 10,969,355
2017-06-15 2,000 6,428 12,856,000
2017-06-14 2,000 17,954 35,908,000
2017-06-13 2,000 532 1,064,000
2017-06-12 2,000 1,746 3,492,000
2017-06-09 2,000 7,413 14,826,000
2017-06-08 2,000 20,498 40,996,000
2017-06-07 2,020 16,853 34,043,060
2017-06-05 2,025 8,776 17,771,400
2017-06-02 2,000 6,014 12,028,000
2017-06-01 2,005 20,013 40,126,065
2017-05-31 2,010 13,628 27,392,280
2017-05-30 2,025 5,960 12,069,000
2017-05-29 2,010 1,957 3,933,570
2017-05-26 2,030 4,110 8,343,300
2017-05-25 2,020 218 440,360
2017-05-24 2,030 14,191 28,807,730
2017-05-23 2,020 4,761 9,617,220

A.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

2,010

B.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

2,004
C. 최종일 주가 2,005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2.1.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산정시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합병전에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합병으로 합병법인과 전환사채투자자간의 약정에 의합병기일 이후 1년간 합병법인의 전환사채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과  목

금  액

A.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 상 자본총계 (주1)

10,520,978,399

B. 조정항목(a - b)

-
a. 가산항목 -
(1) 자기주식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b. 차감항목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3)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주2) -
(4) 퇴직급여부채 과소설정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주3)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10,520,978,399

D. 발행주식총수(주2)

5,410,000

E. 1주당 자산가치 (C ÷ D)

1,945

(Source: 합병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입니다.


3.2.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로 평가하고,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2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A.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2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aX1+bX5.26.2]

13,676

 a. 자산가치

2,923

 b. 수익가치

15,744

B. 상대가치 (주1)

해당사항없음

C. 합병가액/1주 [C=(A+B)÷2] (주2)

13,676


(주1)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 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조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가치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가치 조정을 하지 않은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의 유상증자 현황

피합병법인의 2016년 사업연도 이후 최근까지 유상증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일 자 총 발행금액 무상증자 전 주식수 기준 무상증자 후 주식수 기준(*)
1주당발행가액 발행주식수 1주당발행가액 발행주식수
2016-08-09 3,000,000,000 50,000 60,000 16,667 180,000
2016-08-09 500,000,000 50,000 10,000 16,667 30,000
2016-08-25 2,000,000,000 50,000 40,000 16,667 120,000
합 계 5,500,000,000 50,000 110,000 16,667 330,00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피합병법인은 2017년 3월 24일에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무상증자 후 1주당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수는 이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액 및 주식수입니다.

(2) 최근 2년간 주식양수도 현황

2016년 1월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피합병법인에 제출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중 거래 건별로 거래 주식수가 무상증자 후를 기준으로 6,000주 이상인 거래의 주식양수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주,원)
양수도일자 무상증자 전 기준 무상증자 후 기준(*) 양수도금액
 (단위 : 천원)
비 고
주식수 단가 주식수 단가
2016-02-02 4,000 22,625 12,000 7,542 90,500  
2016-03-30 130,000 31,000 390,000 10,333 4,030,000 사모투자신탁 매수
2016-03-30 171,192 31,000 513,576 10,333 5,306,952 사모투자신탁 매수
2016-03-30 7,000 31,000 21,000 10,333 217,000  
2016-05-02 6,500 22,500 19,500 7,500 146,250  
2016-05-02 11,000 22,500 33,000 7,500 247,500  
2016-05-03 4,410 22,500 13,230 7,500 99,225  
2016-05-03 8,000 22,500 24,000 7,500 180,000  
2016-05-10 8,000 25,000 24,000 8,333 200,000  
2016-05-16 3,000 50,000 9,000 16,667 150,000  
2016-06-24 6,500 46,000 19,500 15,333 299,000  
2016-07-05 7,000 70,000 21,000 23,333 490,000  
2016-07-08 2,000 68,740 6,000 22,913 137,480  
2016-07-08 2,000 68,740 6,000 22,913 137,480  
2016-07-08 4,000 68,740 12,000 22,913 274,960  
2016-07-08 12,000 68,740 36,000 22,913 824,880  
2016-07-08 5,000 67,000 15,000 22,333 335,000  
2016-07-28 10,000 68,000 30,000 22,667 680,000  
2016-07-28 10,000 59,000 30,000 19,667 590,000  
2016-08-08 2,090 70,000 6,270 23,333 146,300  
2016-08-08 3,500 70,000 10,500 23,333 245,000  
2016-08-25 2,000 70,000 6,000 23,333 140,000  
2016-09-01 5,000 70,000 15,000 23,333 350,000  
2016-09-01 4,915 70,000 14,745 23,333 344,050  
2016-09-01 5,000 70,000 15,000 23,333 350,000  
2016-09-05 2,100 76,000 6,300 25,333 159,600  
2016-09-06 2,000 47,500 6,000 15,833 95,000  
2016-09-06 7,000 47,500 21,000 15,833 332,500  
2016-09-06 22,000 47,500 66,000 15,833 1,045,000 여신전문금융업자 매수
2016-09-22 4,500 65,000 13,500 21,667 292,500  
2016-09-30 2,000 65,000 6,000 21,667 130,000  
2016-12-19 4,000 50,000 12,000 16,667 200,000  
2016-12-19 2,000 50,000 6,000 16,667 100,000  
2017-03-16 24,884 43,000 74,652 14,333 1,070,012 창투사 매수
2017-03-16 10,000 43,000 30,000 14,333 430,000 창투사 매수
2017-03-27 3,050 44,000 9,150 14,667 134,200 2017.03.24 무상증자
2017-03-30 4,000 42,000 12,000 14,000 168,000  
2017-03-30 8,000 42,000 24,000 14,000 336,000  
2017-04-07 16,667 42,000 50,000 14,000 700,000  
MAX   76,000   25,333

MIN   22,500   7,500

AVERAGE(1)
58,947   19,649
단순평균(최근1년)
AVERAGE(2) 193,206 54,538 579,617 18,179 10,536,962 가중평균(최근1년)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 피합병법인은 2017년 3월 24일에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무상증자 후 1주당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수는 이를 고려하여 환산한 가액 및 주식수입니다.

상기 표와 같이 건별로 거래 주식수가 무상증자 후를 기준으로 6,000주 이상인 거래를 검토한 결과 1주당 최소 7,500원 에서 최대 25,333원에 거래 되었으며, 분석기준일 이전 최근 1년간(2016.06.17 ~ 2017.06.16)의 단순평균 거래가액은 19,649원, 거래량 가중평균 거래가액은 18,179원 입니다.  2016년 하반기 이후 창투사 등 전문 투자자가 매수한 거래 가격은 1주당 14,333원과 15,833원 입니다.

(3) 비상장주식 장외시장 거래 검토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외시장 시세를 검토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 장외시장(38커뮤니케이션, 프리스닥, 와스탁, 피스탁)을 확인한 결과 프리스탁과 와스탁은 거래실적이 없으며, 38커뮤니케이션과 피스톡의 분석기준일 전 52주간 최고가 및 최저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장외시장 인터넷주소 52주최고가 52주최저가
38커뮤니케이션 http://www.38.co.kr 14,667 13,500
피스톡 http://www.pstock.co.kr/ 14,750 14,000
평    균      14,708 13,750


(4) 시장접근법에 따른 가치평가 검토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유가증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으로,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상장회사들의 PER를 이용하여 피합병법인의가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배)
회사명 ① 2016년
 주당순이익(*1)
② 2016.12.29  종가 ③ PER( = ②/①)
뉴트리바이오텍 1,926 61,500 31.93
쎌바이오텍 2,340 48,650 20.79
콜마비앤에이치 962 18,550 19.28
서흥 1,675 37,150 22.18
에이치엘사이언스 1,548 28,800 18.60
현성바이탈 336 6,250 18.60
평  균     21.90
메디오젠(*2) 644 14,104 21.90
(+)30%(*3)   18,335  
(-)30%(*3)   9,873  


(*1) 2016년도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1주당 순이익. 다만 메디오젠의주당순이익은 2016년도 감사보고서상 주당순이익(1,933원)에서 2017년도 1주당 2주의 무상증자를 반영하여  환산한(1,933원/3) 금액임.
(*2)  메디오젠의 시장접근법에 따른 평가액 = 주당순이익 Ⅹ 평균 PER
(*3) 평균 PER를 이용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시가인정 범위액인 (±) 30% 를 적용한 1주당 가치

(5) 검토의견

피합병법인의 2016년 8월 9일 유상증자 가격은 16,667원이며, 2016년 8월 9일 유상증자 이후 주식거래 가격은 14,000원에서 25,333원 범위 이내 입니다.  장외거래 싸이트에 공시된  52주 시세는 13,750원 에서 14,708원 입니다.  
그러나 상기 유상증자가격이나 주식거래가격은 모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결정된 가격이 아니고, 회사의 사업 내용을 잘 아는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한 거래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본 평가에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최근의 유상증자가액, 최근주식거래가액, 시장접근법에 따라 평가한가액에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시가인정 범위액인 (±)30% 를 적용한 가액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단위: 원/주)
구 분 기준가액 (+)30% (-)30%
최근 유상증자가액 16,667 21,667 11,667
최근 1년간 단순평균가액 19,649 25,544 13,754
최근 1년간 거래량 가중평균가액 18,179 23,633 12,725
시장접근법에 따른 평가액 14,104 18,335 9,873



3.2.2.1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의 산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의에 따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5.2(일반규정 적용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A. 자산가치

2,923

B. 수익가치

15,744

C. 합병가액 [(aX1+bX5.26.2]

13,676


(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감사받은 개별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과  목

금  액

A. 최근 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 상 자본총계 (주1)

15,640,140,675

B. 조정항목(a - b)

(433,500,000)
a. 가산항목 -
(1) 자기주식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b. 차감항목 433,500,000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주2)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주3) 433,500,000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15,206,640,675

D. 발행주식총수 (주4)

5,202,000

E. 1주당 자산가치 (C ÷ D)

2,923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개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무형자산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무형자산 중 실질가치가 없는 자산은 없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업재산권                         544,800
소프트웨어                     10,912,102


(주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 지급 내역
피합병법인은 2017년 3월 24일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로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주주에게 1주당 250원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발행주식수 1주당 배당금 총 배당금
보통주 1,734,000 250 433,500,000


(주4)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기간이 2019년 8월 3일 부터로 합병전에 행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3.3.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주)

구  분

금  액
A.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가치 6,094,593
B. 영구현금흐름의 영업가치 71,106,682
C. 영업가치 [C=A+B] 77,201,275
D. 비영업자산 가치 4,701,096
E. 기업가치 [E=C+D] 81,902,371
F. 이자부부채의 가치 -
G. 수익가치 [G=E-F] 81,902,371
H. 발행주식수 (주1) 5,202,000
I. 1주당 수익가치 (원) 15,74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기간이 2019년 8월 3일 부터로 합병전에 행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3.2.2.2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증권신고서에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회사 산정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시 상대가치 산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회사 중 상기 요건1) 부터  요건4)를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검토 결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메디오젠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기타 식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C107)"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다종 혼합유산균 제품)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상 동일한 "기타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CJ씨푸드 등 총 24사 입니다. 한편, 피합병법인과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상 유사한 업종으로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표준산업분류 C211)"이 있는 바 동 업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쎌바이오텍 등 총 25사입니다. 기타 소분류 업종은 다르지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소분류 업종 분류상 "기타화학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 C204)"을 영위하는 서흥이 있습니다.

상기 총 50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유사회사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있는지 검토한 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회사가 없어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1)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으로 유사한 회사 선정

회사명 소분류업종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 충족여부
CJ씨푸드 기타 식품 제조업 식품(어묵, 맛살 등) 미충족
CJ제일제당 기타 식품 제조업 식품(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미충족
SPC삼립 기타 식품 제조업 식재료 및 관련 식자재 유통 미충족
농심 기타 식품 제조업 라면(신라면,안성탕면 외) 미충족
뉴트리바이오텍 기타 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오메가 등) 충족
대상 기타 식품 제조업 조미료류, 장류, 종합양념류, 냉동식품류, 육가공류,
건강식품류, 신선식품류, 물류 외
미충족
동원F&B 기타 식품 제조업 참치통조림외 미충족
롯데제과 기타 식품 제조업 비스켓, 쵸코렛 미충족
사조해표 기타 식품 제조업 식용유(대두유), 대두박, 기타 식품 미충족
삼양사 기타 식품 제조업 설탕, 밀가루, 유지, 전분당,홈메이드 제품 등 미충족
삼양식품 기타 식품 제조업 식품제조(면, 스낵류 등) 미충족
샘표식품 기타 식품 제조업 장류(진간장, 양조간장 등) 미충족
서울식품공업 기타 식품 제조업 냉동생지, 빵 미충족
아미코젠 기타 식품 제조업 세파계 항생제 핵심 중간체(7-ACA) 제조에 필요한
효소(CX) 등 제약용 특수효소
미충족
에이치엘사이언스 기타 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밀크씨슬,석류농축액 등) 충족
엠에스씨 기타 식품 제조업 조미식품가공 등 미충족
오뚜기 기타 식품 제조업 식품제조(면제품류 등) 미충족
오리온 기타 식품 제조업 과자류(고소미, 초코칩, 다이제 등) 미충족
조흥 기타 식품 제조업 이스트,빵크림,치즈 등 미충족
크라운제과 기타 식품 제조업 과자류(하임, 미니쉘, 마이쮸 등) 미충족
한국맥널티 기타 식품 제조업 원두커피 등 미충족
해태제과식품 기타 식품 제조업 과자류,아이스크림 미충족
현성바이탈 기타 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액상 및 환), 수소활성수 기계 충족
쎌바이오텍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프로바이오틱스 및 관련 건강기능식품 제조 충족
강스템바이오텍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줄기세포 배양액 및 치료제 미충족
경보제약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고지혈증 치료제 외(원료의약품) 미충족
녹십자셀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항암세포치료제 등(의약품) 미충족
메디톡스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보툴리눔톡신 미충족
메디포스트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제대혈 보관 및 조혈모세포 이식 등 미충족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바이오의약품 등 미충족
셀루메드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수술용고정체,BIOLOGICS,인공관절 등 미충족
셀트리온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바이오의약품 등 미충족
안트로젠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바이오의약품 등 미충족
애니젠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임상용 펩타이드 미충족
에이티젠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연구용 시약, NK Vue® KIT 미충족
인트론바이오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생명공학 연구용 시약 제품 미충족
제노포커스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식/의약품 가공 효소(Lactase) 미충족
중앙백신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양돈백신(NEWPED-X,AR-X,Circo-Delta,  
 Circo-One 외)
미충족
차바이오텍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세포치료제 연구, 제대혈 보관 사업 미충족
케어젠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하는 항 노화제품 미충족
코오롱생명과학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환경사업(항균제, 수처리제 등) 미충족
콜마비앤에이치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프로바이오틱스, 밀크씨슬, 비타민, 헤모힘 등) 충족
테고사이언스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세포치료제 미충족
파미셀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유전자 치료제 및 진단용 kit 미충족
펩트론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펩타이드 약물을 기반으로 한 전립선암 치료제,  말단비대증 치료제 등 미충족
프로스테믹스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줄기세포 배양액 함유 화장품,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및 개발 미충족
하이텍팜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카바페넴계 항생제 원료 미충족
휴젤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을 기반으로 A형 보툴리눔 톡신 바이오의약품 제조 미충족
서흥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내용물 보관용 하드캡슐(36.3%), 건강기능식품
(32.5%) 등
충족


2)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속하는 상장회사 6개사의 재무적 요건 충족여부 검토

회사명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단위 : 원)
주당순자산
 (단위 : 원)
상장일자 요건1 요건2 요건3 요건4 요건5 요건6 결론
메디오젠 736 3,007                
(+)30% 957 3,909                
(-)30% 515 2,105                
뉴트리바이오텍 1,186 4,081 2015-12-16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에이치엘사이언스 1,466 9,760 2016-10-28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현성바이탈 386 2,059 2016-12-09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쎌바이오텍 2,364 9,108 2002-12-13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콜마비앤에이치 1,247 4,226 2015-01-15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서흥 1,737 19,445 1990-03-27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미충족 미충족

(Source: 한국거래소, DART 사업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주당순자산은 2016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순자산을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재무적 요건>

요건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일 것
요건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요건5.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메디오젠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요건6.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순자산이 메디오젠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


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및 추정재무제표

3.3.1 산업에 대한 이해

(1) 건강기능식품산업 및 시장의 개요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 및 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2002년 8월 26일에 법률 제6727호로 제정되었으며, 2003년 시행을 통해 발효되었습니다.

 

2003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4년 1조 5천억원의 생산실적을 이루며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2014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낮아졌지만 꾸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소재인 홍삼과 비홍삼 소재로 시장이 양분 되어 있으며, 약 50%의 전체 시장을 홍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홍삼의 비율이 40% 대로 낮아졌으며, 개별인정형 소재를 통한 제품 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초기에는 ‘건강기능식품은 약’이라는 소비자 인식이 높았으며, 제형 또한 의약품과 비슷한 캡슐, 정제 등의 형태의 제품들로 제조되었으며, 글루코사민, 감마리놀렌산(달맞이꽃종자유)등의 소재가 시장을 크게 형성 하였습니다. 이들 소재는 관절 건강 및 혈행건강과 같은 의약품과 유사한 기능성 소재로서 몸으로 느껴지는 통증의 개선을 목적으로 의약품과 유사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 또한 의약품처럼 인식하여 구매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체중감소, 영양소기능(비타민 미네랄)등의 제품에 대한 시장들이 확대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헛개나무과병추출물을 기점으로 개별인정형 소재에 의한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으며, 여성갱년기, 피부 등 다양한 기능성 인정을 통해 다양한 기능성 소재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시장형성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후 프로바이오틱스처럼 특정 증상의 개선이 아닌 면역력 증가 등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기능성에 대한 제품들이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산균은 1875년 파스퇴르에 의해 발견된 이래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오면서 이를이용한 산업도 식품, 사료첨가제,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이나 배양 및 코팅기술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급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2) 시장규모 및 특성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약 2조 3,291억원(2015년)으로 약 2조 52억원(2014년)에 비해 16.2%가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산액은 약 1조 8,230억원(2015년)으로 약 1조 6,310억원(2014년)에 비해 11.8% 증가 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의 평균성장률은 7.4%로 국내 제조업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3% 보다 3.2배 높은 수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면역기능 개선 제품이나 비타민 등과 같은 영양 보충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건강에 대한 경각심 확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건강 유지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소비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OECD 국가별로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35.1% 만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여 평균이 69.2%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수치의 차이만큼 건강기능식품 구매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여 시장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국내건강기능식품12

국내건강기능식품12

* 국내시장규모 = 생산 - 수출 + 수입

(Source: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3)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망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 발달과 더불어 노령화 시대의 가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령화는 선진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중국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정부 의료비 지출액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많은 이머징마켓 국가들까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치료의학이 아닌 예방의학으로 전환코자 정부 주도하에 많은 정책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보건식품제도의 도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시장의 활성화에 의한 의료비 절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기존 특정보건용 식품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한국의 개별인정형원료 인정 제도와 비슷하게 개선하여 보다 많은 소재들이 연구개발되고, 이를 통한 예방의학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유럽의 EFSA와 미국의 Dietary supplement에서도 근거에 의한 기능성 표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각국정부 주도하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식생활의 관심 증가는 전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비타민 미네랄류 등의 영양소에 한정되던 시장들이 기능성소재(개별인정형원료 등)를 통한 특정 기능성의 개선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전망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소비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령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년 및 노년층 뿐 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층도 건강문제에 관심을 크게 보이고 있는바 시장은 향후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12

[고령화의 추이 및 전망]12

                                       

(Source: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 동안의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의 목적과 비슷하게 효능이 몸으로 느껴지는 혈액순환, 관절건강 및 다이어트 등의 소재와 제품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소비 주체도 40~60대의 중·장년층에 의해 시장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동향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 상승과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으로 시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의 주체도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20~30대의 젊은 사람들에게도 프로바이오틱스, 피부 기능성, 다이어트 및 영양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소재와 제품들로 제품군 또한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꾸준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급속한 노령사회로의 진입으로 노령화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 85세가 아닌 10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몇 세까지 사느냐 보다 건강을 유지하며 100세까지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중장년층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정부도 노인들의 의료비 증가에 대해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을 통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2)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및 전망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1,179억 달러(약 131조원, 2015년 기준) 규모로 추산되며 연평균 7.3% 성장하여 1,677억 달러(약 187조원, 2020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1234

1234

(Source: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016.10)
(*)원자료: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Nutrition Business Journal, 2014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곳은 미국으로 약 404억 달러(약 45조 원, 점유율 34.3%) 규모로 추산되며, 중국 약 163억 달러(약 18조 원, 점유율 13.8%), 일본약 109억 달러(약 12조 원, 점유율 9.2%) 순으로 추산됩니다.(2015년 단일 국가 기준). 그 중 한국은 21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7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가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또는 %)

구 분

2015년(E)

2020년(E)

연평균 성장률

점유율

(2015기준)

미국

404

568

7.1

34.3

서유럽

168

190

2.5

14.2

중국

163

267

10.4

13.8

아시아(중국, 일본 제외)

118

187

9.5

10.0

일본

109

122

2.3

9.2

남미

89

155

11.7

7.5

기타

127

188

8.2

10.8

합 계

1,179

1,677

7.3

100.0

(Source: 건강기능식품 시장동향,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2016.10)
(*)원자료: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Nutrition Business Journal, 2014

미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404억 달러(약 45조원, 2015년) 규모로 연평균 7.1% 성장하여 약 568억 달러(약 63조원, 2020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소화기능이 저하되어 영양분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의 소화 기능 촉진을 위한 보조제로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17.2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식품보충제 분야에서 가장높은 성장률(연평균 14.2%)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163억 달러(약 18조원, 2015년)규모로 연평균 13.8% 성장하여 약 267억 달러(약 30조원, 2020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국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 이외에도 중국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는 다음의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009년에 실시한 의료제도 개혁에서 국민 건강의 중점을 치료가 아닌 예방에 두고 있어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 발생으로 국민들이면역력 강화를 목적으로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은 중국 정부의 가격 간섭을 받지않아 최근 가격상승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셋째, 중국의 건강기능식품 소비 계층으로는 중·노년층이 약 50%, 여성층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아동·청소년층으로 점차 소비자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새로운 '보건식품 등기 및 접수등록 관리 방법'이 적용되어 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서류도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며 2016년 10월 1일부터 강화된 식품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제조와 유통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약 109억 달러(약 12조원, 2015년) 규모로 연평균 2.3% 성장하여 약 122억 달러(약 14조원, 2020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급속히 고령화되는 사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야기된 질병,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등이 꾸준하기 때문에 완만한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동향]

구  분

미국

중국

일본

시장규모

·404억 달러(45조원)

·연평균 성장률 : 7.1%

·163억 달러(18조원)

·연평균 성장률 : 13.8%

·109억 달러(12조원)

·연평균 성장률 : 2.3%

주요소비분야

·멀티 비타민

·천연물/전통 식품보충제

·비타민 및 무기질

·비타민 및 무기질

성장분야

·비타민 B, D

·프로바이오틱스

·칼슘제

·시력 보호

·수면 보조

기업동향

·대형 기업이 시장 선점

·대규모 유통망을 통해
   판매

·점유율 10위 기업 중
   외국 기업 3개 포함

·직소판매형식

·드럭 스토어, 통신 판매

  등 다양한 판매

·자체 브랜드 제품의 성장

 

3)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전망

 

프로바이오틱스의 국내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8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프로바이오틱스 매출액은 전년대비 13.8% 성장한 1,579억원으로 2011년 405억원에서 2014년 1,388억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연평균 42.4%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519억 원으로 국내 매출액 1,579억 원 기준 32.8%의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을 적용한 고시형 품목 기준 2015년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1,839.5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신뢰도 향상,  소비자 인지도 상승,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가 시장 성장을 더욱 가파르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고령화 사회를 거쳐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 소화기관 관련 질환의 증가

- 기능성 식품(특히, 소화기관 질환을 해결하거나 건강한 장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 코팅(Encapsulation) 기술의 발달로 인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작용할 수 있는 제품이발효유에서 시리얼이나, 빵과 같은 다른 유형의 식품으로 확대가 용이해짐

- 소화 장기가 건강하게 유지할 경우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나 피부건강, 면역, 체중 조절 등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신장함.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제품은 발효유제품, 기능성 식품, 식품 첨가물(원료), 의약품, 동물 사료용, 화장품 원료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요구르트를 중심으로 한 발효유제품과 음료 등에 활용되는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첨가물(ingredients)이나 기능성 식품 유형(supplements)의 제품이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3.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1) 피합병법인의 개요

피합병법인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유산균 이용제품)와 일반식품 등의 제조, 판매 등에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6월 17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사 및 공장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수차례의 자본증자를 통하여 분석기준일 현재 자본금은 2,601백만원이고,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5,202,000주(발행할 주식의 총수 : 60,000,000주) 입니다.

- 주요 연혁

연월 내용

2000년 06월

회사설립

2000년 07월

최초 제품 생산

2000년 12월

식품제조 및 판매 등록

2001년 02월

우수 벤처기업으로 선정(중소기업청)

2001년 05월

경기도 파주로 이전

2001년 11월

사료첨가제 제조업 등록

2001년 07월

공장등록

2004년 06월

우수 기술기업 선정(기술보증기금(KIBO))

2004년 07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등록

2005년 06월

우량기술기업인증

2006년 07월

이노비즈 기업선정(중소기업청)

2007년 06월

공장이전(충북 제천바이오밸리 단지내)

2008년 04월

기업부설R&D 센터 등록(한국산업기술협회)

2009년 01월

10개 유산균 발효 한방 품목 CTFA(미 화장품협회) 등록(화장품용)

2010년 10월

중국 수출 개시

2011년 01월

캐나다 수출 개시

2012년 05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등록

2014년 02월

연구개발기업 벤쳐 인증

2014년 12월

제2공장 신축완공

2016년 12월

라비센 프로바이오틱스 시리즈 14종 개발

2017년 06월

제3공장(충주) 착공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2) 주요 제품 및 특징

피합병법인은 건강기능식품 소재 및 완제, 일반식품 소재 및 완제, 동물약품 소재 및 완제, 화장품 소재 등을 연구-개발,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주요 제품은 크게 원말과 ODM/OEM 생산 제품 및 자사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원말
프로바이오틱스는 일정 농도 이상 섭취 시 대장내에서 해로운 균의 성장과 병원성 균의 감염을 억제하고, 신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박테리아로, 총 19종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원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19종의 유산균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3개 업체 중 하나로,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독자의 단일 유산균 및 특화된 복합유산균처방도 개발 대량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ODM/OEM 생산제품
피합병법인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의뢰에 따라 원말소재를 활용한 유산균 완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해 왔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원말을 사용함에 따른 가격경쟁우위와 ODM 생산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향후에는 유산균 이외의 건강기능식품 제품군에 진출하여 ODM/OEM 제품을 생산 납품할 계획에 있습니다.

3) 자사제품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필요한 기능 성분과 함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와 같이 고결방지, 흐름성 증대 등을 위한 보충제가 필수적인 것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점차 독성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기피되어 제외되어야 하는 소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오랜 연구 끝에 상기 유해물질을 제외하고도 문제없이 제형화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기술과 원말 및 ODM/OEM 완제품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유산균을 질환별, 증상별로 세분화하여 소비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사제품인 '라비센'을 출시하였습니다.해당 브랜드는 약국유통 전문제품으로서 어린이용 4품목, 성인용 10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용은 면역증진, 무른변 개선, 굳은변 개선, 키성장용으로 이루어져 기존 천편일률적인 제품구성에서 탈피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어 개선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인용은 면역증진, 무른변개선, 굳은변개선, 다이어트, 질건강 개선, 갱년기 증상 개선, 간건강 개선, 혈행개선, 혈당개선,시니어 식욕개선 등 10종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병원 클리닉 수요 및 소비자의 수요에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피합병법인의 과거 재무제표

1)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  목 2014년 (주1) 2015년 (주1) 2016년 2017년 반기
자      산      
유동자산 2,973,238 3,723,082 8,150,266 8,150,896
현금및현금성자산 958,755 1,214,817 1,016,330 433,952
기타금융자산 911,212 50,700 4,250,000 5,500,000
매출채권 961,737 2,140,724 2,482,288 1,427,893
기타수취채권 - 103,799 47,772 98,037
재고자산 61,747 158,177 345,337 673,056
기타유동자산 79,787 54,865 8,539 17,958
비유동자산 3,154,630 3,661,500 8,866,601 9,731,203
기타금융자산 50,700 - - -
기타수취채권 121,480 20,700 18,480 39,079
유형자산 2,961,469 3,637,797 8,836,664 9,649,600
무형자산 981 3,003 11,457 23,379
관계기업투자주식 20,000 - - -
이연법인세자산 - - - 18,071
기타비유동자산 - - - 1,074
자산총계 6,127,868 7,384,582 17,016,867 17,882,099
부      채        
유동부채 1,211,477 727,490 1,169,570 1,239,758
매입채무 83,346 186,390 164,920 147,019
기타지급채무 817,304 278,622 252,504 720,324
당기법인세부채 302,204 104,808 507,215 237,856
기타유동부채 8,623 157,670 244,931 134,559
비유동부채 1,392,898 125,539 207,156 253,862
퇴직급여부채 1,392,898 125,539 201,829 253,862
이연법인세부채 - - 5,327 -
부채총계 2,604,375 853,029 1,376,726 1,493,620
자      본        
자본금 812,000 812,000 867,000 2,601,000
자본잉여금 - - 5,442,319 3,699,055
자본조정 - - 51,718 113,779
이익잉여금 2,711,493 5,719,553 9,279,104 9,974,645
자본총계 3,523,493 6,531,553 15,640,141 16,388,479
부채와자본총계 6,127,868 7,384,582 17,016,867 17,882,09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주1) 2014년과 2015년 개별재무상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2016년과 2017년 반기 개별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모두 감사 및 검토받은 재무제표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피합병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으로 인한 2014년말 및 2015년말 재무상태표의 차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말 2015년 말
자  산 부  채 자  본 자  산 부  채 자  본
일반기업회계기준 6,127,868 2,604,375 3,523,493 7,384,582 853,029 6,531,553
조정사항:





 유형자산(주1) 197,194 - 197,194 567,350 - 567,350

 확정급여채무(주2)

- 290,771 (290,771) - 82,108 (82,108)
 이연법인세(주3) 31,561 - 31,561 - 5,155 (5,155)
 대손충당금(주4) (3,670) - (3,670) (6,838) - (6,838)

 기타사항

(3,471) 9,208 (12,679) (19,317) - (19,317)

조정액 합계

221,614 299,979 (78,365) 541,195 87,263 453,9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6,349,482 2,904,354 3,445,128 7,925,777 940,292 6,985,48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2016년 K-IFRS 감사보고서)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적용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에 대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익잉여금 대체)으로 반영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주3)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용 효과에 따른 재무제표 변경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주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개별, 집합평가 수행 및 집합평가 채권에 대하여과거 실제 경험률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이 조정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  목 2014년 (주1) 2015년 (주1) 2016년 2017년 반기
자      산      
유동자산 2,985,415 3,716,244 8,150,266 8,150,896
현금및현금성자산 958,755 1,214,817 1,016,330 433,952
기타금융자산 911,213 50,700 4,250,000 5,500,000
매출채권 958,067 2,133,886 2,482,288 1,427,893
기타수취채권 15,846 103,799 47,772 98,037
재고자산 61,747 158,177 345,337 673,056
기타유동자산 79,787 54,865 8,539 17,958
비유동자산 3,364,067 4,209,533 8,866,601 9,731,203
기타금융자산 50,700 - - -
기타수취채권 121,480 20,700 18,480 39,079
유형자산 3,139,345 4,185,830 8,836,664 9,649,600
무형자산 981 3,003 11,457 23,379
관계기업투자주식 20,000 - - -
이연법인세자산 31,561 - - 18,071
기타비유동자산 - - - 1,074
자산총계 6,349,482 7,925,777 17,016,867 17,882,099
부      채        
유동부채 1,220,685 727,491 1,169,570 1,239,758
매입채무 83,346 186,390 164,920 147,019
기타지급채무 826,512 278,623 252,504 720,324
당기법인세부채 302,204 104,808 507,215 237,856
기타유동부채 8,623 157,670 244,931 134,559
비유동부채 1,683,669 212,802 207,156 253,862
퇴직급여부채 1,683,669 207,647 201,829 253,862
이연법인세부채 - 5,155 5,327 -
부채총계 2,904,354 940,293 1,376,726 1,493,620
자      본        
자본금 812,000 812,000 867,000 2,601,000
자본잉여금 - - 5,442,319 3,699,055
자본조정 - - 51,718 113,779
이익잉여금 2,633,128 6,173,484 9,279,104 9,974,645
자본총계 3,445,128 6,985,484 15,640,141 16,388,479
부채와자본총계 6,349,482 7,925,777 17,016,867 17,882,09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주1) 2014년과 2015년 개별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2) 피합병법인의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  목 2014년 (주1) 2015년 (주1) 2016년 2017년 반기
매출액 4,825,929 7,764,689 8,917,829 4,303,434
매출원가 1,754,968 3,353,006 4,139,986 2,335,889
매출총이익 3,070,961 4,411,683 4,777,843 1,967,545
판매비와관리비 1,379,103 1,076,907 962,943 643,447
영업이익 1,691,858 3,334,776 3,814,900 1,324,098
기타수익 30,641 47,638 7,042 2,160
기타비용 - 2,208 17,914 20,862
금융수익 23,775 28,350 24,943 32,864
금융비용 777 738 - 372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손실) - (20,000)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745,497 3,387,818 3,828,971 1,337,888
법인세비용 353,467 257,958 607,972 213,674
당기순이익 1,392,030 3,129,860 3,220,999 1,124,214
기타포괄손익 - - 47,020 4,826
총포괄손익 1,392,030 3,129,860 3,268,019 1,129,04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주1) 2014년과 2015년의 손익계산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2016년 손익계산서 및 2017년 반기 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모두 감사 및 검토받은 재무제표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피합병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으로 인한 2014년 및 2015년 손익계산서의 차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말 2015년 말
일반기업회계기준 당기순이익 1,392,030 3,129,860
조정사항:

 유형자산(주1) 177,876 370,156

 확정급여채무(주2)

(274,925) 214,221
 이연법인세(주3) 31,561 (37,939)
 대손충당금(주4) (3,670) (3,168)

 기타사항

(9,984) (6,638)

조정액 합계

(79,142) 536,6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당기순이익

1,312,888 3,666,49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2016년 K-IFRS 감사보고서)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적용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에 대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익잉여금 대체)으로 반영함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주3)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용 효과에 따른 재무제표 변경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주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개별, 집합평가 수행 및 집합평가 채권에 대하여 과거 실제 경험률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이 조정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목 2014년 (주1) 2015년 (주1) 2016년 2017년 반기
매출액 4,825,929 7,764,689 8,917,829 4,303,434
매출원가 1,586,299 2,994,366 4,139,986 2,335,889
매출총이익 3,239,630 4,770,323 4,777,843 1,967,545
판매비와관리비 1,674,321 845,868 962,943 643,447
영업이익 1,565,309 3,924,455 3,814,900 1,324,098
기타수익 30,642 47,419 7,042 2,160
기타비용 - 2,194 17,914 20,862
금융수익 39,621 12,723 24,943 32,864
금융비용 777 14 - 372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손실) - (20,000)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634,795 3,962,389 3,828,971 1,337,888
법인세비용 321,907 295,897 607,972 213,674
당기순이익 1,312,888 3,666,492 3,220,999 1,124,214
기타포괄손익 - (4,335) 47,020 4,826
총포괄손익 1,312,888 3,662,157 3,268,019 1,129,04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주1) 2014년과 2015년 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3.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

3.3.3.1 평가방법의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산출한 후,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3.3.3.2 평가방법의 전제조건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16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본 평가시 이용한 과거 재무제표는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5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하에 2021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피합병법인의 과거 성장률 및 현금흐름 분석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연평균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1.0%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조정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CAPEX를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영구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법인세율 등 기타 Factor

1) 거시경제지표

2017년~2021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예측치(2017. 05)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원)
과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00 1.70 1.50 1.60 1.70
명목임금상승률 4.30 3.70 3.40 3.80 4.0
평균환율 (US$) 1,164.70  1,228.20 1,241.30 1,228.90 1,222.50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5)

2) 법인세율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24.2


3)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 추정 시 적용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주1)
시장성장률 5.17% 10.05% 11.77% 12.50% 13.80% 15.50% 9.50%

(Source: 식품의약품안전처,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1) 201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은 예측가능한 국내 시장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10월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에서 발간한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보고서의 아시아(중국, 일본 제외)지역의 추정 연평균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원자료: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Nutrition Business Journal, 2014)



3.3.3.3 수익가치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세후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4,825,929 7,764,689 8,917,829 4,303,434 9,776,349 16,775,222 25,166,404 40,727,184 43,134,921
매출원가 1,586,300 2,994,366 4,139,986 2,335,888 5,145,339 10,153,062 16,097,078 29,085,160 31,113,912
매출총이익 3,239,629 4,770,323 4,777,843 1,967,546 4,631,010 6,622,160 9,069,326 11,642,024 12,021,009
판매비와관리비 1,674,320 845,868 962,943 643,446 1,538,061 2,011,795 2,322,895 2,810,555 2,966,429
영업이익 1,565,309 3,924,455 3,814,900 1,324,100 3,092,949 4,610,365 6,746,431 8,831,469 9,054,580
법인세비용 (주1) 321,907 295,897 607,972 213,674 423,626 894,793 1,300,176 1,660,097 1,685,725
세후영업이익(주1) 1,243,402 3,628,558 3,206,928 1,110,426 2,669,323 3,715,572 5,446,255 7,171,372 7,368,85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세후영업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각 회계기간의 총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당기순이익과는 상이합니다.


3.3.3.4 매출액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과거 매출실적과 향후 매출계획, 피합병법인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계약서, 해당 산업동향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향후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은 크게 판매되는 제품 유형에 따라 원말매출, ODM/OEM 매출 및 라비센(자사제품)매출로 구분됩니다.

피합병법인의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정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말매출 4,297,019 7,106,568 8,006,725 3,644,833 8,076,555 10,016,101 12,934,300 14,684,265 15,829,456
ODM/OEM매출 528,910 658,121 911,104 615,678 1,504,342 6,406,781 11,846,292 25,620,455 26,842,867
라비센매출 - - - 42,923 195,452 352,340 385,812 422,464 462,598
합  계 4,825,929 7,764,689 8,917,829 4,303,434 9,776,349 16,775,222 25,166,404 40,727,184 43,134,92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원말매출

원말매출은 프로바이오틱스 종균 19종을 원말형태로 가공하여 B2B 방식으로 판매하는 매출로, 국내매출과 해외매출로 구분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정 원말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매출 4,297,019 7,106,568 7,987,084 3,629,951 8,029,406 9,963,964 12,878,991 14,622,250 15,764,615
해외매출 - - 19,641 14,882 47,149 52,137 55,309 62,015 64,841
합  계 4,297,019 7,106,568 8,006,725 3,644,833 8,076,555 10,016,101 12,934,300 14,684,265 15,829,456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국내매출


피합병법인은 원말에 대하여 대기업군에 속한 거래처와 신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거래처에 대한 원말매출과 구분하여 신규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17년부터 2021년의 추정 국내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거래처 4,297,019 7,106,568 7,987,084 3,629,951 8,029,406 9,273,964 10,154,991 11,119,715 12,176,087
매출성장률 117.04% 65.38% 12.39% - 0.53% 15.50% 9.50% 9.50% 9.50%
신규거래처 - - - - - 690,000 2,724,000 3,502,535 3,588,528
합  계 4,297,019 7,106,568 7,987,084 3,629,951 8,029,406 9,963,964 12,878,991 14,622,250 15,764,61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① 기존 거래처

피합병법인이 기존에 프로바이오틱스의 원재료가 되는 원말을 납품하고 있는 거래처는 대기업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래처별 과거 매출 실적을 검토한 결과, 상위 10여개의 거래처 매출이 전체의 약 70% 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매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중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원말이 신규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른 일시적인 매출하락이 예상된 바, 2017년 매출은 2017년 반기실적을 2016년 하반기 매출 비율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매출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거래처별 매출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상위 10개사 2,929,732 68.18% 4,982,334 70.11% 5,726,674 71.70% 2,491,249 68.63%
이외(약 200여개사) 1,367,287 31.82%  2,124,234 29.89% 2,260,410 28.30% 1,138,702 31.37%
합  계 4,297,019  100.00% 7,106,568  100.00% 7,987,084  100.00% 3,629,951 100.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017년 매출액 추정>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추정기준
(주1)
추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상반기 2,171,472 50.53% 3,454,660 48.61% 3,610,818 45.21% 45.21% 3,629,951 45.21%
하반기 2,125,547 49.47% 3,651,908 51.39% 4,376,266 54.79% 54.79% 4,399,455 54.79%
합  계 4,297,019 100.00% 7,106,568 100.00% 7,987,084 100.00% 100.00% 8,029,406 100.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은 명절(설, 추석)과 연말 선물용으로 각광받는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가격비교 웹사이트(에누리닷컴)에서 조사한 2015년 및 2016년 추석선물 카테고리 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점유율은 각각 30.8%, 34.7%로 점차 증가하고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생산 및 공급하는 원말은 명절 및 연말을 앞두고 1~2개월 이전에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보다 하반기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매출 비중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2016년 하반기 매출 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됨을 가정하여 2017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② 신규 거래처


신규 거래처에 대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정 국내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발효유 - 480,000 960,000 982,535 1,005,600
제빵류 - 210,000 1,764,000 2,520,000 2,582,928
합  계 - 690,000 2,724,000 3,502,535 3,588,52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ㄱ. 발효유

1조 8,000억 규모로 추산되는 마시는 발효유 시장 중 유산균 음료시장은 수년간 꾸준히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최근 침체된 유업계 시장에서 유산균 음료시장은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관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유업계 업체들은 최근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장수 브랜드 발효유 제품에 건강기능(위·간 건강개선 및 피부 보호)을 추가하는 리뉴얼 제품을출시하여, 발효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과 계약 협의 중인 발효유 제조업체 G사는 프리미엄 발효유 시장에 진입하고자 2016년부터 기존 설비의 3배 규모의 신규라인을 신설하는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래처 G사는 신규 공장에서 기존 제품에 건강기능을 강화시키는 유산균 및 과즙을 첨가한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납품 예정인 균주는 천연 항균 물질을 가장 많이 분비하는 락토바실러스의 세부 균종으로, 유해균(헬리코박터균, 질염 및 장염을 일으키는 칸디다 균 등)을 제압하여 다른 종류의 유산균이 신속하게 장내에 자리잡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피합병법인은 미국 특허와 상표권에 의해 보호되는 균주를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부터 균을 납품받아 배양 후 국내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법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은 거래처 G에 해당 제품의 샘플을 납품하고 단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미국 업체 및 G사와 마케팅 전략을 협업 중에 있습니다.

발효유 제조업체 G사는 기존 제품에 피합병법인이 생산하는 락토바실러스균주를 추가한 리뉴얼 제품을 2017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에 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정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수량 및 단위 제외)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량(kg)/회(주1)
- 1,500 1,500 1,535 1,571
연간주문횟수(주2) - 8 8 8 8
단가(원) - 80,000 80,000 80,000 80,000
매출액 - 960,000 960,000 982,535 1,005,600
달성가능성(주3) - 50% 100% 100% 100%
조정 후 매출액 - 480,000 960,000 982,535 1,005,6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거래처 G는 기존 발효유 제품 생산 위하여 약 45일 간격으로, 1회 주문 시 6,000kg의 유산균을 구매해 왔습니다. 신규 생산설비는 프리미엄 발효유 생산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기존 생산설비 대비 3배 규모이나, 초기판매 시에는 기존 제품의 판매수준으로 생산할 계획이며, 점차 확대해 나갈계획입니다. G사는 프리미엄 발효유에 첨가할 락토바실러스 균의 배합 비율 및 초기 생산 물량을 고려하여 기존 유산균 매입액의 25%인 1,500kg 을1회 주문 시 주문할 예정이므로, 2018년과 2019년은 동일 수량대로 추정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국내 발효유 시장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시장성장률인 2.35%로 성장할 것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국내 발효유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준 성장률(*1)
시장규모 9,382 8,743 8,546 8,849 9,358 -
시장성장률  - (-)6.81% (-)2.25% 3.55% 5.75% 2.35%

(Source: 닐슨 RI/배달시장 제외 실적)

(*1) 기준 성장률 = Average[2014년, 2015년, 2016년 시장성장률]
2013년 10월 발효유의 당 함량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구매량과 빈도 모두 영향을 받아 발효유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있었으나, 2014년 발효유 제조 업계의당줄이기 노력에 따라 구매량이 점차 증가해 왔습니다. 2017년 상반기 드링킹 발효유 시장 규모는 물량 및 금액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 6%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발효유 시장은 기존 장건강 위주의발효유 제품에 위 건강, 피로회복 및 면역력 강화의 효능을 가미하여 제품을 리뉴얼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 변화로 인하여 발효유 시장은 안정적인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합병법인은 2014년부터 2016년의 평균 시장성장률인 2.35%만큼 향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2) 기존 발효유 제품에 투입된 유산균의 연간 구매 주문횟수만큼 주문할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3) 거래처 G는 피합병법인이 판매 예정인 제품을 통하여 프리미엄 발효유 시장에 진입하고자 기존 생산시설의 3배 규모로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2017년 4/4분기에 준공완료 후 2017년말까지 시험 생산 가동하여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할 계획에있습니다. 2018년은 제품 판매 초기단계로 상반기 이후 정상화를 가정하여 50% 수준으로 매출이 달성함을 가정하였습니다.

ㄴ. 제빵류

기존의 프랜차이즈 제빵업계는 대량생산된 상업적 효모를 활용하여 빵을 생산해왔으나, 업체마다 획일적인 맛과 영양가가 낮다는 인식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거래처 C는 다년간의 연구를 통하여 효모와 발효 미생물이 살아있는 누룩 덩어리인 발효종을 밀가루 반죽에 넣어 발효시키면 발효과정을 거치며 유산균의 수가 증식되고 이로 인해 빵의 풍미와 식감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특허등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경쟁사 A는 2017년 2월에 처음 선보인 특허받은 유산균을 활용한 빵이 여성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자 유산균 빵을 시리즈화하여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다른 경쟁사 B도 2017년 2월 유산균으로 반죽을 발효한 프리미엄 빵을 출시하여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을 대대적인 홍보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C사는 경쟁사들의 유산균을 활용한 빵의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은 제품 출시를 미룰 수 없으므로, 당초 목표로 한 2017년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하고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원말 일부를 납품받아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거래처 C가 특허로 취득한 유산균을 배양하여 납품할 예정으로 동 제품을 2017년 6월 제천시청에 품목제조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제품은 구매예정 확인서 및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정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수량 및 단위 제외)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량(kg)/회(주1) 700 700 700 717 735
연간판매횟수(주2) 2 12 12 12 12
단가(원)(주3)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매출액 420,000 2,520,000 2,520,000 2,582,928 2,647,428
달성가능성(주4) 50.00% 70.00% 100.00% 100.00% 100.00%
조정 후 매출액 210,000 1,764,000 2,520,000 2,582,928 2,647,428
추정 매출액(주5) - 210,000 1,764,000 2,520,000 2,582,92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거래처의 과거 신규 출시 제품 판매 실적과 전국 및 해외 보유 매장규모를 고려하여 최소 주문 예상수량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거래처가 예상한 월 최소 생산량을 기준으로 1회 구매주문 수량인 700kg 을 판매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019년 이후는 거래처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매출증가율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거래처 매출증가율>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준 성장률(*1)
매출증가율 0.12% 4.51% 2.87% 2.50%

(Source: DART시스템, 감사보고서)

(*1) 기준 성장률 = Average[2014년, 2015년, 2016년 매출증가율]
거래처 C에 납품예정인 유산균은 C사의 특허유산균으로 판매처가 거래처에 한정되고 있어, 거래처에 납품할 수량은 C사의 과거 3개년의 평균 매출증가율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주2) 회당 주문수량은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에 연간판매횟수는 판매개월수입니다.
(주3) 거래처와 협의한 단가입니다.
(주4) 2017년은 제품 판매 초기 단계이므로 50% 수준으로 매출이 달성함을 가정하였으며, 2018년은 기존 천연 효모빵의 중첩효과로 이 중 70% 수준으로 매출이 달성함을 가정하였습니다.
(주5) 피합병법인은 신규 제빵업체와 원말의 매출 시기를 조정 중에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피합병법인이 예상하는 매출액이 1년 연기되어 달성가능한것으로추정하였습니다.

2) 해외매출

피합병법인은 EU 및 아시아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로 신규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17년부터 2021년의 추정 해외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EU - - - 10,940 21,880 23,977 25,056 25,521 26,250
아시아 - - 19,641 3,942 25,269 28,160 30,253 36,494 38,591
합  계 - - 19,641 14,882 47,149 52,137 55,309 62,015 64,84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EU 지역 : 피합병법인은 2017년 중 해외 유통채널이 있는 국내 업체와 함께 피합병법인의 원말제품에 구매의사가 있는 독일업체를 발굴하여 제품성적서 및 안정성확인서를 전달하였으며, 동 제품이 EU기준에 충족되면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원말 샘플 6kg (매출액: 1,602천원)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제품에 대한 독일업체의 검증 절차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독일에서 유통을 담당할 국내 법인도 섭외되어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이 예상한 매출의 달성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제조설비에 대하여 EU GMP 인증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현지 조달시장 및 대량납품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유럽 최대 규모의건강기능식품 박람회(스위스 비타푸드박람회)에 참가하여 자체 유통망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EU의 주요 보충제(*) 시장은 다음과 같으며, 피합병법인은 독일을 시작으로 점차 점유율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 보충제 시장은 건강기능식품 중 '비타민, 미네랄, 허브, 식사대용식품, 스포츠 영양강화식품, 스페셜티(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 DHEA 등)'에 대한 제품만 포함한 시장입니다.

                                    <EU 보충제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4년(A) 2015년(E) 2016년(E) 2020년(E) CAGR
('15~'20)
독일 1,809 1,861 1,922 2,186 3.40%

(출처: 2016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독일 시장규모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2016년 12월 1일에 발간한  ‘2016년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2015년, 2016년 및 2020년도에 대한 시장규모를 상기와 같이 추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추정기간으로 하여 연평균성장률 3.4%로 향후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연평균성장률(CAGR '15~'20)을 적용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장규모를 산출하였으며 EIU의 평균환율 전망치(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5)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화로 환산된 시장규모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A) 2015년(E)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2021년(E)
독일 19,045 21,048 22,311 23,147 25,239 26,375 26,864 27,632

(출처: 2016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EU 시장 매출 추정치>

(단위: 억원, 매출액 제외)
구  분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독일 시장규모 23,147 25,239
26,375 26,864 27,632
추정 점유율 (주1) 0.00095% 0.00095% 0.00095% 0.00095% 0.00095%
추정 매출액(천원) (주1,2) 21,880 23,977 25,056 25,521 26,25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EU시장 중 독일에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는 국내업체와협업을 통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6명인 영업인원을 2018년 중에 해외 영업이 가능한 인력을 영입하여 1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2018년 유럽 최대 규모의 건강 기능성 식품 박람회인 비타푸드 박람회에 참가하여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2018년에 신축 예정인 충주공장의 신규 생산설비에 대하여 EU GMP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EU GMP 인증은 생산단계에서 EU 지역의 수입을 위한 공정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비 및 시스템을 구비하였다는 확인으로, EU GMP 인증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은 EU 지역 수출 시 EU 기준의 제품 실험을 통한 안정성 증명절차가 생략되어 제품 등록 및 수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에 2017년 피합병법인의 독일 보충제 시장점유율이향후에도 지속됨을 가정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은 2017년 중 해외 유통채널이 있는 국내 업체와 함께 피합병법인의 원말제품에 구매의사가 있는 독일업체를 발굴하여 제품성적서 및 안정성확인서를 전달하였으며, 동 제품이 EU기준에 충족되면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제품에 대한 독일업체의 검증이 완료되어 2017년 반기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하반기에 동일 수량의 매출이 예상된 바 2017년 반기를 연환산한 금액으로 2017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반기(실적) 2017년(추정)
수량(kg)             43.76            87.52
판매단가(원)          250,000         250,000
매출액          10,940          21,880



- 아시아 지역 : 피합병법인은 2016년에 말레이시아에 제품 인증 등록을 위하여 매출을 하였으며, 당기 중 제품 인증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기업 거래처와 2018년 이후 국내법인에만 납품했던 김치유산균을 베트남 및 일본소재 종속법인에 납품할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 바, 피합병법인이 계획 중인 매출의 달성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목표로 하는 아시아 보충제 시장규모 및 매출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보충제 시장규모 및 성장률>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14년(A) 2015년(E) 2016년(E) 2020년(E) CAGR
('15~'20)
아시아(중국, 일본 제외) 4,021 4,452 4,949 7,243 9.40%

(출처: 2016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아시아(중국, 일본 제외) 시장규모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2016년 12월 1일에 발간한 ‘2016년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동 보고서는 2015년, 2016년 및 2020년도에 대한 시장규모를 상기와 같이 추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을 추정기간으로하여 연평균성장률 9.4%로 향후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연평균성장률(CAGR '15~'20)을 적용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장규모를 산출하였으며 EIU의 평균환율 전망치(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5)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화로 환산된 시장규모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A) 2015년(E)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2021년(E)
아시아시장규모  42,333 50,352   57,448   61,272  68,684    73,789    89,009    94,124

(출처: 2016 건강기능식품 시장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EIU 2017.05)

                                              <아시아 시장 매출 추정치>

(단위: 억원, 매출액 제외)
구  분 추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아시아 시장규모   61,272  68,684    73,789    89,009    94,124
추정 점유율 (주1) 0.00041% 0.00041% 0.00041% 0.00041% 0.00041%
추정 매출액(천원) (주2,3) 25,269 28,160 30,253 36,494 38,59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피합병법인의 아시아 보충제 시장점유율이 향후에도 지속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2017년 상반기에 신규 거래처(베트남 및 일본)에 원말을 수출하였으며, 하반기에 동일 수준의 원말을 수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에 매출이 발생했던 말레이시아에 하반기 수주계획이 있는 바, 하반기 예상 수출실적을 반영하여 2017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하반기 2017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1) 베트남, 일본(*2) 합  계
수량(kg) 45 35 40 35 75 110
평균단가(원) 436,473 112,620 434,639 112,620 284,363 229,718
추정 매출액 19,641 3,942 17,385 3,942 21,327 25,26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2017년 8월 20kg을 수출하였으며 4/4분기에 추가로 20kg 발주계획이있으므로 하반기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으며, 2017년 판매단가가 연간 유지됨을 가정하여 평균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2) 하반기에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의 발주
획이 있으므로 수량과 단가가 상반기 수준으로 유지됨을 가정하여 수량 및 평균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주3) 2018년 이후 추정 매출액은 아시아 시장규모 대비 피합병법인의 추정 점유율만큼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3) 생산규모에 따른 판매가능성 검토

피합병법인은 원말 생산시 발효조에 해조류를 배지로 하여 유산균을 배양하고, 발효가 완료되면 이를 동결건조기에 넣어 동결제와 코팅제를 첨가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균의 생존율, 저장안정성 및 내산성을 높인 상태로 만든 후 이를 분쇄하여 미세한 분말형태로 제품을 보관합니다. 이러한 공정을통하여 생산된 원말은 생균수 1g 당 4,000억마리를 보유하는 유산균으로, 피합병법인은 이를냉동보관하다 거래처 주문 시 보조제를 첨가하여 생균수1g 당 10억, 100억 및 1,000억마리 등의 형태로 생산 및 납품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생산하는 원말은 생산시부터 1년동안 냉동보관이 가능하며, 전체 생산공정에서 발효(10시간) 및 동결건조(72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되므로, 발효기와 동결건조기 수를 통하여 생산 및 판매가능수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생산하는 원말은 원말매출, ODM 제품 및 완제품 투입 등에 사용되며,동일한 생산라인에서 품목의 구분없이 여러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4,000억 균이 거래처 요청에 따라 희석하여 10억 ~ 1,000억까지 다양한 형태로 판매가 되므로 수량 기준으로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생산가동율을 산출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연간 최대 가능 매출액 대비 추정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효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발효기를 기준으로 산출한 판매가능금액 대비 매출액의 2014년부터 2017년 반기 실적 및 2017년부터 2021년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kg,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용량 400L 2대
 800L 1대
400L 2대
 800L 3대
 1,600L 1대
400L 2대
  800L 3대
1,600L 2대
400L 2대
 800L 3대
 1,600L 2대
400L 2대
 800L 3대
 1,600L 2대
400L 2대
 800L 3대
 1,600L 2대
400L 2대
 800L 3대
 1,600L 2대
400L 2대
 800L 3대
 1,600L 2대
400L 2대
 800L 3대
 1,600L 2대
b. 발효가능리터(L) 1,600 4,8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c. Batch/1주 11 33 44 44 44 44 44 44 44
d. 1Batch당
   생산 수량
10 10 10 10 10 10 10 10 10
e. 1년 환산 50주 50주 50주 50주 50주 50주 50주 50주 50주
f. 1년 생산수량
(생균수 4천억 기준)
5,500 16,5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g. 발효실 대비 동결건조실 효율(주1) 104.73% 69.82% 65.45%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h. 효율 반영 5,760 11,520 14,4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i. 생균수 1천억 환산 4 4 4 4 4 4 4 4 4
j. 평균판매단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k. 판매가능금액 6,912,000 13,824,000 17,28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l. 매출액(주1) 4,509,544 7,371,012 8,372,821 3,897,487 8,704,997 10,757,479 13,746,109 15,573,195 16,802,836
m. 판매가동률 65.24% 53.32% 48.45% 14.76% 32.97% 40.75% 52.07% 58.99% 63.6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공장설립시 취득한 발효기와 동결건조기로 2014년까지 판매수량을 소화하였으나, 2015년부터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발효기 및동결건조기를 추가로 구입하였습니다. 발효기 증가시 동결건조기는 매출 증가현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에 설비를확충함에 따라 발효실 대비 동결건조실 효율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효기에 대한 최적 수준의 동결건조기 보유시 효율은 2014년의 104.73% 이고, 2015년과 2016년은 기계 확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한 바 2017년 이후는 100% 수준의 효율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2) 매출액은 원말매출액, ODM 및 완제품 매출액 중 원말 비중을 합산한금액으로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원말매출 4,297,019 7,106,568 8,006,725 3,644,833 8,076,555 10,016,101 12,934,300 14,684,265 15,829,456
b. ODM 매출 528,910 658,122 911,104 615,678 1,504,342 1,737,516 1,902,580 2,083,325 2,281,240
c. ODM 원말 비중(*1) 212,525 264,444 366,096 247,390 604,469 698,162 764,488 837,114 916,640
d. 완제품 매출 - - - 42,923 195,452 352,340 385,811 422,464 462,598
e. 완제품 원말 비중
   (*1)
- - - 5,264 23,973 43,216 47,320 51,817 56,739
f. 매출액
   (f = a + c + e)
4,509,544 7,371,012 8,372,821 3,897,487 8,704,997 10,757,479 13,746,109 15,573,195 16,802,836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ODM 매출 및 완제품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원말 비중은 판매단가 대비 피합병법인이 식약처에 품목신고한 성분표의 예상 원말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나. 동결건조기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동결건조기를 기준으로 산출한 판매가능금액 대비 매출액의 2014년부터 2017년 반기 실적 및 2017년부터 2021년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kg,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용량 50L 8대 50L 8대
 100L 4대
50L 8대
 100L 6대
50L 8대
 100L 8대
50L 8대
 100L 8대
50L 8대
 100L 8대
50L 8대
 100L 10대
50L 8대
 100L 12대
50L 8대
 100L 13대
b. 동결건조가능
   리터(L)
400 800 1,000 1,200 1,200 1,200 1,400 1,600 1,700
c. 원말 투입비율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d. Batch/월 6 6 6 6 6 6 6 6 6
e. 1년 환산 12 12 12 6 12 12 12 12 12
f. 1년 생산가능수량 5,760 11,520 14,400 8,640 17,280 17,280 20,160 23,040 24,480
g. 생균수 1천억환산 4 4 4 4 4 4 4 4 4
h. 평균판매단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i. 판매가능금액 6,336,000 10,800,000 13,200,000 10,368,000 15,840,000 15,840,000 18,480,000 21,120,000 22,440,000
l. 매출액(주1) 4,509,544 7,371,012 8,372,821 3,897,487 8,704,997 10,757,479 13,746,109 15,573,195 16,802,836
j. 판매가동률 71.17% 68.25% 63.43% 37.59% 54.96% 67.91% 74.38% 73.74% 74.8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출액은 원말매출액, ODM 및 완제품 매출액 중 원말 비중을 합산한금액으로‘가. 발효기’에서 추정하였습니다.


(2) ODM/OEM 매출

ODM/OEM 매출은 거래처 요청에 따라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것으로 피합병법인이 생산하는 원말이 포함되는 ODM 매출과 원말이 포함되지 않는 OEM 매출로 구분됩니다. 피합병법인은 상기를 구분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정 ODM/OEM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DM 매출 528,910 658,121 911,104 615,678 1,504,342 1,737,516 1,902,580 2,083,325 2,281,240
OEM 매출 - - - - - 4,669,265 9,943,712 23,537,130 24,561,627
합  계 528,910 658,121 911,104 615,678 1,504,342 6,406,781 11,846,292 25,620,455 26,842,86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ODM 매출

피합병법인은 거래처 요청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 원말을 완제품 형태로 생산하여 납품해왔으며, 제품력을 인정받아 대기업 및 다수의 중견기업과 추가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ODM 매출에 대한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거래처(주1)
528,910 658,121 911,104 615,678 1,504,342 1,737,516 1,902,580 2,083,325 2,281,240
매출성장률 - 24.43% 38.44%  - 65.11% 15.50% 9.50% 9.50% 9.5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기존거래처에 대하여 과거 3개년 동안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매출은 2017년 반기 실적을 2016년 상반기 매출액 비율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7년 매출 추정>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정기준
(주1)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상반기 223,862 42.33% 298,000 45.28% 372,885 40.93% 40.93% 615,678
40.93%
하반기 305,048 57.67% 360,121 54.72% 538,219 59.07% 59.07% 888,664 59.07%
합  계 528,910 100.00% 658,121 100.00% 911,104 100.00% 100.00% 1,504,342 100.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은 명절(설, 추석)과 연말 선물용으로 각광받는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가격비교 웹사이트(에누리닷컴)에서 조사한 2015년 및 2016년 추석선물 카테고리 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2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점유율은 각각 30.8%, 34.7%로 점차 증가하고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생산 및 공급하는 ODM 제품은 명절 및 연말을 앞두고 1~2개월 이전에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원말에 집중하였던 매출 구조에서 설비 확충에 따른 ODM 매출 강화로 인하여 신규 계약이 성사된 거래처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거래처의 ODM 매출 이외의 추가 매출이 하반기에 발생하는 바, 가장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2016년 하반기 매출 비율이 향후에도 지속됨을 가정하여 2017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2) OEM 매출

피합병법인은 기존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말 매출을 주력으로 하였으며, ODM 매출은 부수적인 매출로 인식하여 원말 거래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스틱포 및 캡슐 제형의 포장라인을 외주생산시설에서 생산 후 납품해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ODM매출이 증가하고, 거래처의 ODM 및 OEM 제품의 생산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부터 자체 생산설비를 구비하였으며, 2017년에는 2018년 생산을 목표로 EU GMP인증을 받은 OEM 생산설비를갖춘 충주공장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기존 프로바이오틱스 원말 매출과 ODM 매출을 통한 인지도상승에 따라, 신규 및 기존 거래처로부터 OEM 생산 요청을 받았으며 제품 출시 제형에 대하여 단가 및 판매 규모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충주공장 신축과 관련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하는 OEM 매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캡슐 매출액 - - - - - 4,669,265 9,377,700 19,347,541 19,279,479
스틱포 매출액 - - - - - - 566,012 4,189,589 5,282,148
합  계 - - - - - 4,669,265 9,943,712 23,537,130 24,561,62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가. OEM 산업 특성 및 판매가능성 검토

ⅰ) OEM 시장규모를 고려한 매출액 달성 가능성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소수의 자체 유통망을 보유한 업체와 다수의 OEM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다르게자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제조단계부터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어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설비에 대한 자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에 대하여 별도의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제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사들은 HACCP, 국내 GMP, EU GMP 및 미국 CGMP 등의 인증을 받은 생산설비에서 생산되어 각 국가의 판매심사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가 갖추어진 곳에 ODM/OEM 제조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2016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따르면 2015년 건강기능식품업체로 등록된 기업체 수는 총 487개로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규모별 업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규모별 업체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년 도 10억 미만 10억
~100억
100억
~300억
300억 이상 합  계 100억 미만 100억 이상 비율
 (100억미만/
100억이상)
업체수 2013 324 84 16 11 435 408 27 1,511.11%
2014 337 91 14 12 454 428 26 1,646.15%
2015 361 100 12 14 487 461 26 1,773.08%
매출액 2013 55,725 244,914 282,992 898,369 1,482,000 300,639 1,181,361 25.45%
2014 55,735 280,379 265,560 1,029,368 1,631,042 336,114 1,294,928 25.96%
2015 58,789 334,945 197,875 1,231,384 1,822,993 393,734 1,429,259 27.55%

(Source: 2016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규모별 업체수를 분석해보면, 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업체들은 26개로 전체 업체수의 5%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업체수의 95%를 차지하는 나머지 461개 업체는 100억 미만의 소규모 매출만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100억 이상 매출을 달성하는 업체들이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78% 를 점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22%의 시장을 영세 업체들이 치한 경쟁을 통해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상위 20개 업체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약 75%이며, 대부분은 유통 전문 회사이고, 자체 유통망이 없는 ODM/OEM 전문업체는 약 5개 정도로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에는대형 식품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자체 브랜드를 가진 건강기능식품들을 출시하기 위해 안전성을 입증받은 ODM/OEM 전문업체에 생산을 의뢰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을 입증받고 일정 규모 이상을 이루고 있는 업체들의 수요는 더욱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상위 20개 업체 현황>

(단위: 억원)
순위 거래처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율
1 ㈜한국인삼공사 5,332 4,745 4,288 4,562 5,229 14.62%
2 ㈜한국야쿠르트 280 697 786 858 871 1.52%
3 고려은단㈜ 218 176 365 320 862 169.38%
4 주식회사 노바렉스 230 226 509 551 805 46.10%
5 콜마비앤에이치㈜ 선바이오텍사업부문 - - 198 442 793 79.41%
6 ㈜서흥 469 399 550 482 502 4.15%
7 ㈜에스트라 378 411 277 262 472 80.15%
8 ㈜쎌바이오텍 189 238 303 383 465 21.41%
9 코스맥스바이오㈜ 403 506 507 460 461 0.22%
10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
45 76 120 238 428 79.83%
11 종근당건강㈜ 249 293 286 384 396 3.13%
12 ㈜마임 550 506 414 385 375 -2.60%
13 ㈜뉴트리바이오텍 93 164 183 281 350 24.56%
14 ㈜네이처텍 348 265 287 262 305 16.41%
15 풀무원건강생활㈜ 292 273 287 282 299 6.03%
16 ㈜내츄럴엔도텍 39 139 473 859 274 -68.10%
17 ㈜농협홍삼 148 178 163 170 259 52.35%
18 ㈜네추럴에프앤피 111 101 98 126 171 35.71%
19 ㈜한국씨엔에스팜 155 119 112 121 148 22.31%
20 ㈜일화 143 164 232 162 140 -13.58%
20개사 합계 9,672 9,676 10,438 11,590 13,605 17.39%
점유율 70.69% 68.67% 70.43% 71.06% 74.63%
기타거래처 4,010 4,415 4,382 4,720 4,625 -2.01%
점유율 29.31% 31.33% 29.57% 28.94% 25.37%
합  계 13,682 14,091 14,820 16,310 18,230

(Source: 2016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환경을 분석해보면, 소수의 안정적인 생산설비를 갖춘 ODM/OEM 전문업체들이 전체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수 설비를 갖추면 매출 성장의 기회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프로바이오틱스 19종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3개 업체 중 하나로 과거 국내 1위의 체인약국업체 및
전국에 판매점을 보유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ODM 제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원말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중견기업들과의 오랜 거래 노하우로 합성첨가물을 가미하지 않은 천연캡슐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기존 거래처 이외에도 방문판매 중견업체의 OEM 생산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피합병법인은 자사 제품및 제조공정에 대하여 HACCP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HACCP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신축하는 충주공장의 전체 생산설비 및 제조공정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수준을 요구하는 EU GMP(유럽 의약품 제조기준) 인증을 취득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령화 현상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수요 증가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들은 생산을 늘릴 계획에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생산설비를 갖춘 ODM/OEM업체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합병법인은 상기의 경쟁우위를 통하여 현재 피합병법인이 속한 100억 미만의 영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전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의 22%)의 잠식을 통한 점유율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억 미만 회사 매출액에 대한 목표점유율을 매년 1.5% 상승함을 가정하여 산출한 목표매출액 및 추정 OEM 매출액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추정 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00억미만 회사 매출액(주1) 336,113,749 393,733,372 442,950,044 504,077,150 582,209,108 637,518,973 698,083,275 764,401,186
피합병법인 목표 점유율(주2)
0.16% 0.17% 0.20% 1.00% 2.50% 4.00% 5.50% 7.00%
피합병법인 목표 매출액(주2)
528,910 658,121 911,104 5,040,772 14,555,228 25,500,759 38,394,580 53,508,083
추정 ODM/OEM 매출(주3) 528,910 658,121 911,104 1,504,342 6,406,781 11,846,292 25,620,455 26,842,867
목표 달성율(주4)
100.00% 100.00% 100.00% 29.84% 44.02% 46.45% 66.73% 50.17%
추정 점유율(주5)
0.16% 0.17% 0.20% 0.30% 1.10% 1.86% 3.67% 3.51%

(Source: 식품의약품통계연보2016,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동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10월 발간한 ‘2016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참조하였으며,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중 매출액이 100억 미만인 회사의 매출액 합계로,2015년 실적치가 향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만큼 성장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회사의 목표점유율 및 목표 매출액
피합병회사는 a. 프로바이오틱스 19종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3개 업체중 하나라는 장점, b. 합성첨가물을 가미하지 않은 천연캡슐을 만드는 기술 보유, c. GMP 및 HACCP인증을 받은 안정적인 생산설비 보유 등의 경쟁우위 요소를 통해 100억 미만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매출액에 대한 목표점유율을 2017년도 1%로 하고 매년 1.5% 상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3) 피합병법인 목표매출액과 금번 평가 시 추정 매출액을 비교함에 있어'2016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100억미만 회사의 매출액 정보가 ODM과 OEM 매출액을 합산한 시장규모임에 따라 비교대상인 당사의 추정매출액도 ODM과 OEM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주4) 목표매출액 대비 추정 매출액 달성율입니다.
(주5) 추정점유율 = 추정 ODM,OEM 매출 / 100억미만 회사 매출액
피합병법인은
a. 2015년 기준 486개 업체가 100억 미만 시장에서 3,937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바, 회사가 목표로 설정한 100억 미만 시장은 회사 1개당 평균 8.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로들로 구성되어 있고,  b. 고령화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실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상위 20여개의 업체가 전체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그 중 제조가 가능한 업체는 5 ~ 7개 사에 불과하여,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ODM/OEM 제조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c. 피합병법인이 추정한 목표시장에서의 추정점유율은 달성가능할 것으로판단하고 있습니다.

ⅱ) 진행 중인 계약을 고려한 OEM 매출 달성가능성 검토

피합병법인은 충주공장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전국적인 규모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여러 업체와 OEM 제품 생산을 계획 중에 있으며, 출시 제품의 형태, 제형, 단가 및 생산 규모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는 HACCP 및 GMP 인증을 통한 제조라인의 안전성이 검증된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시 유해성분이 없는 소재를 사용한 하드캡슐 생산 기술력 등을 높게 평가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현재 거래처와 논의 중인 OEM 매출의 추정액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주1) 2019년 2020년 2021년
다이어트 - 600,000 657,000 719,415 787,759
갱년기 - 1,500,000 4,500,000 7,500,000 10,500,000
오메가 - 200,000 219,000 239,805 262,586
미네랄 - 100,000 109,500 119,903 131,293
캡슐 매출액 - 2,400,000 5,485,500 8,579,123 11,681,638
유산균 - 500,000 547,500 599,513 656,466
동물사료 - 1,000,000 1,300,000 1,600,000 2,000,000
비타민 - 700,000 766,500 839,318 919,053
칼슘 - 200,000 219,000 239,805 262,586
스틱포 매출액 - 2,400,000 2,833,000 3,278,636 3,838,105
합  계(A) (주1)
- 4,800,000 8,318,500 11,857,759 15,519,743
추정 매출액(B) - 4,669,265 9,943,712 23,537,130 24,561,627
Coverage(A/B) - 102.80% 83.66% 50.38% 63.1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분석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건을 통해 추정한 매출액
(주2) 2018년 갱년기 및 동물사료를 제외한 제품의 매출 추정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9년 이후는 국내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만큼 성장함을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캡슐 스틱
다이어트 오메가 미네랄 유산균 비타민(Ⅰ) 비타민(Ⅱ) 칼슘
수량(정, 포)(*1) 2,400,000 800,000    750,000 1,551,724 750,000 3,000,000 750,000
단가(원)(*2) 250       250      133 322 267 167 267
매출액 600,000 200,000 100,000 500,000 200,000 500,000 200,0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거래처의 유통망 및 과거 경험에 따라 초기 판매가능수량을 산정하였습니다.
(*2) 거래처와 협의가
완료된 단가입니다.

다이어트, 오메가, 미네랄, 칼슘 및 비타민

피합병법인은 중견 방문판매업체, 전국에 판매점을 보유한 협동조합 및 국내 1위의 약국체인업체 등으로부터 다이어트, 오메가, 미네랄, 칼슘 및 비타민 제품에 대한 OEM생산 의뢰를 받아 원료 성분, 배합비율, 제조방법 및 포장제형에 대한 처방을 완료 하였으며, 피합병법인과 거래처의 계획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거래처는 판매망과 수요자를 모두 확보한 규모가 있는회사로서, 피합병법인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 유해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력 및 안전한 원료를 사용한 하드캡슐 생산 능력 등을 인정하여 OEM 생산을 의뢰한 점 등을 고려시 상기 매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② 갱년기 제품

②-1 분석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건을 고려한 매출액 추정 내역

업계추정치에 따르면 백수오를 비롯한 중년여성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3년 약 1,600억원에서 2015년 약 3,000억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가짜 백수오사태 이후 중년여성 건강기능 시장에서 백수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감소함에 따라 동 시장을 KGC 인삼공사 등의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방문판업업체인 거래처 A와 생활협동조합인 거래처 D는 여성 고객층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해당 제품을 개발해 왔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동 제품은 고시원료로서 일반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이나, 제품 효능에 대하여 별도 표시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일부 원료에 대한 개별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차 탐색임상(3~40명 정도 대상)이 완료된 상태이고, 2차 인체임상(수백명 이상 대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1차 탐색임상 단계에서 임상대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므로, 개별인정을 얻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바, 2017년에 시제품을 생산하고 2018년부터 출시할 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효과 중심의 일반식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2019년에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절차를 완료하여 제품에 효능효과를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거래처 A - - 1,500,000 3,000,000 4,500,000
 목표시장점유율(주1)
- - 0.50% 1.00% 1.50%
거래처 D - 1,500,000 3,000,000 4,500,000 6,000,000
 목표시장점유율(주1)
- 0.50% 1.00% 1.50% 2.00%
합  계 - 1,500,000 4,500,000 7,500,000 10,500,0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추정기간 동안의 목표시장점유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시장규모는 3,000억원으로 이는 업계에서 추정하는 2015년 중년여성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입니다. 조사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폐경이 되는 평균 연령은 49.7세이며, 일반적으로 48세에서 52세에 폐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경 이후 평균적으로 4~7년동안 갱년기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45만명이 갱년기 증세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50세~54세 인구가 전체 진료인구의 4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갱년기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주 연령대를 45세에서 59세까지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연령층을 갱년기시장의 주요 타겟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갱년기 여성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업계에서 추정한 2015년 갱년기 시장규모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7년 이후 갱년기 시장규모는 보수적으로2015년의 갱년기 시장규모 추정치가 향후에도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45세 ~ 59세(여성) 6,229,878 6,343,789 6,417,300 6,471,648 6,495,118 6,438,129 6,340,587

(Source: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거래처 A : 2018년은 일반식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제품 출시전 홍보단계로서 매출이 유의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매출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별인정절차가 완료되는 2019년부터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판매가 본격화되어 2015년 중년여성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인 3,000억원의 약 0.5% 를 점유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 및 거래처 A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개발이 진행된 제품인 것을 고려하여, 향후 0.5%씩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 거래처 D : 거래처 D 는 전국 수백개의 매장과 수십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되어있는 협동조합으로 제품출시 배경이 고객의 강력한 요구에 기인함에 따라 2018년에 제품이 출시되면 2015년 중년여성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인 3,000억원의 약 0.5% 를 점유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 추정한 매출규모는 캡슐 90정을1세트로 판매시 예상 판매단가 38,000원을 고려하면 39,474 세트로 이는 1년에 조합원 6.3명당 1세트를 구매하는 것을 가정한 것입니다. 피합병법인은해당제품은 거래처 D의 조합원 요구에 따라 개발이 진행된 제품이며 조합원 대부분이 여성임을 고려하여, 향후 0.5%씩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②-1 추정 매출액의 달성가능성 검토

여성 갱년기 시장은 다음과 같이 2014년까지는 백수오 판매업체 T사가 전체 시장의 약 50%를 차지해 왔으나, 2015년 백수오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백수오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급감하였습니다.

(단위: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T 백수오 매출액      835.9     1,234.8 435.1 61.0
시장점유율 52.24% 56.37% 14.51% 2.03%
H 석류 매출액    150 172 237 344
시장점유율 9.38% 7.85% 7.90% 11.47%
갱년기 시장 규모 1,600 2,191 3,000 3,000


상기의 백수오 문제로 석류 제품 등의 다른 종류의 갱년기 제품 매출이 급성장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백수오처럼 고객이 높은 충성도를 보이는 대체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 기준 3,000억의 시장규모와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제품의 공백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의 갱년기 시장 공략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건강기능식품 1위 업체인 한국인삼공사가 출시한 갱년기 제품은 2016년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0% 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2014년말 개별인정형 제품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여성갱년기 제품을 생산하는 H사도 2015년은 전년대비 37.79%, 2016년은 전년대비 45.15% 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고령화 인구 증가에 따라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여전히 백수오를 대체하는 갱년기 제품은 출시되지 않고 있으며, 거래처가 출시 예정인 제품이 임상 시험대상자로부터 우호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상기 시장점유율은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H사의 경우 2014년말 개별인정형 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후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2015년 대비 3.5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개별인정형 기능성 소재의 개발에 많은 연구인력과 많은 비용 및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약 3 ~ 5년의 기간과 약 3~ 7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2015년 4월 이후 임상시험과는 별도로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에서의 기전 연구자료가 요구됨으로써 개별인정소재의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기준일 현재 3,000억의 시장규모 및 경쟁상황과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했던 백수오 제품의 공백을 고려할 경우 시장기회가 충분하고, H사의 사례에서도 검증된 바와 같이, 피합병회사의 갱년기 제품은 거래처의 유통망 활용을 통해 제품출시 초기에 0.5%의 점유율은 충분히 달성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형원료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초기 몇년간은 매년 0.5% 정도의 점유율 성장은 달성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유산균

피합병법인은 중견 방문판매업체와 OEM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시제품을 납품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는 판매망과 수요자를 모두 확보한 규모가 있는 회사로서, 제품 생산시 자사 원말을 사용하여 단가절감의 효과가 높고
제조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여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을 차단한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HACCP 인증을 받은 사실에 따라 OEM 생산을 의뢰한 점 등을 고려시 상기 매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 됩니다.

④ 동물사료

피합병법인은 대기업인 거래처 O와 동물용 프로바이오틱스 완제품에 대한 제품개발을 완료하여 샘플을 납품하였습니다. 대기업 O는 2017년 하반기에 자사 제품에 추가하여 시제품을 판매할 계획에 있으며, 2018년부터는 대형마트 펫몰, 동물병원 및 반려견 전문 육성소 등에 진출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샘플 납품이 이루어졌으며, 포장에 필요한 동판대 제작비와 함께 납품대금이 청구된 바,판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거래처 구매계획에 따라 2018년 매출을 추정하였으며, 2018년 동물사료 추정 매출액(도매가 기준) 대비 영양제 비중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됨을 가정하여 2019년 이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억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동물사료시장규모(소매가) 3,972 5,028 6,361 8,028 10,139 12,778 16,139 20,369
국산(점유율 30%) 1,192 1,508 1,908 2,408 3,042 3,833 4,842 6,111
수입(점유율 70%) 2,780 3,520 4,453 5,620 7,097 8,945 11,297 14,258
거래처 O 동물사료 매출
(소매가기준)
100 121 153 193 243 307 387 489
거래처 O 동물사료 매출
(도매가기준) (A) (*1)
60 73 92 116 146 184 232 293
동물사료 대비 영양제 비중 (B) (*2) - - - - 6.85% 6.85% 6.85% 6.85%
추정 영양제 매출액 (C=A X B)
- - - - 10 13 16 20

(Source: 애완동물 관련시장 동향과 전망_농협경제연구소,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동물사료시장규모 중 약 30%만 국내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동물사료시장의 평균 마진율은 40%로 향후 국내동물사료시장은 약 연평균 26.3%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O가 증권사를 통하여 발표한 2014년 동물사료 매출은 약 100억원으로 국산동물사료 시장의 8.39% 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거래처 O가 향후에도 기술력과 대형마트의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국산 동물사료시장의 8%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달성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가구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인식됨에 따라 최근에는 동물이 먹는 것을 사료가 아닌 식품으로 여기고, 식품 이외에 영양제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KGC인삼공사는 2017년 2월 반려동물의 원기 회복을 돕는 영양제 '홍삼함유 북어농축액 분말'을 출시하였으며, 대기업 거래처 O도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체계를 지원하고 조절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래처 O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존의 동물사료 유통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1년차에는 최소 10억원을 구매할 계획이며 이는 2018년도 도매가 기준 매출액의 약 6.85% 수준입니다. 피합병법인은 거래처 O의 국내 브랜드파워 및 전국적인 유통채널을 고려할 때, 거래처 O가 제시한 최소 구매액은 달성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3)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사한 중국 애완동물용품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동물사료 46%, 간식 21%, 영양제 3%로, 영양제가 동물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6.52% 입니다.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팻팸족'이 확산됨에 따라 애완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영양제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국내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이 거래처O의 동물사료 판매액의 6.85% 수준의 매출액은 달성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상기 추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7년 하반기에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약 6억원 규모의 동물용 유산균 영양제에 대한 생산 의뢰를 발주 받은바 동물사료에 대한 2018년 매출추정액은 달성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 캡슐 매출 추정액


피합병법인은 OEM 시장 진출을 위하여 2017년 중 캡슐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동종업계 생산가동률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캡슐의 추가 생산가능량을 추정하였으며, 거래처에 판매될 캡슐제품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동종업체 생산가동률 (주1)
50.00% 50.00% 50.00% 50.00% 50.00%
b. 달성가능성 (주2)
- % 30.00% 50.00% 100.00% 100.00%
c. 회사 목표가동률 (c = a x b) - % 15.00% 25.00% 50.00% 50.00%
d. 캡슐 생산가능량(정) (주3)
16,500,000 115,5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e. 캡슐 생산량(정) (주4)
1,611,247 1,965,573 2,152,302 2,356,771 2,580,664
f. 추가 캡슐 생산량(정) (f = d x c - e) - 15,359,427 30,847,698 63,643,229 63,419,336
g. 평균 판매단가(원) (주5)
304 304 304 304 304
h. 캡슐매출추정액 (h = f x g) - 4,669,265 9,377,700 19,347,541 19,279,47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동종업체 생산가동률은 OEM 업체 중 생산실적을 공시하는 아래의 두 업체의 가동률을 검토하여 산정하였습니다.
K사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동일한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 52.85%의 생산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생산능력이 증가하였음에도 생산가동률은 2014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로 2017년 추정 생산가동률은 86.52%입니다. U사의 경우, 2013년과 2014년의 동일한 생산능력하에서 최고 50.6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및 2016년에 생산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실적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동률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2017년 추정 생산가동률을 보면 생산능력을 증가시킨 2년째에 생산가동률이 가장 높았던 2014년 수준으로 회복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K사와 U사의 생산능력을 확장시키기 이전인 2014년 수준의 생산가동률 수준까지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낮은 수준인 50%를 동종업계 생산가동률로 산정하였습니다.

                                           <동종업체 생산가동률>

(단위: 정제(천 tab), 연질 및 경질(천 Cap), 백만원)
회사명 품 목 구 분 2012년 2013년(*1) 2014년(*1) 2015년 2016년 2017년(*2)
K 사 정제/ 연질/
경질
생산능력 411,950 411,950 411,950 730,880 730,880 730,880
생산실적 133,395 174,617 217,731 396,495 470,665 632,346
가 동 율 32.38% 42.39% 52.85% 54.25% 64.40% 86.52%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35,878 43,528 71,838 104,700 116,328 80,656
U 사 정제(정)/연질/캡슐 생산능력  - 444,000 444,000 672,000 973,200 973,200
생산실적  - 215,825 224,782 297,284 360,609 483,226
가 동 율  - 48.61% 50.63% 44.24% 37.05% 49.65%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30,783 38,442 46,914 77,516 120,781 59,090

(Source: DART 공시 사업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K사의 사업보고서 공시자료는  2013년도는 9개월분(4월 ~ 12월), 2014년도는 9개월분(1월 ~ 9월)의 생산능력과 실적을 공시하였는바, 2012년도의 생산능력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연간 생산능력을 추정하였으며, 생산실적은 연환산하였습니다.
(*2) 2017년은 추정치로 2017년 반기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을 연환산한 수량 및 금액입니다.

(주2) (주1)의 동종업체 생산가동률을 보면 회사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고 1년내에 정상화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생산시설 확충 후 2년 내에 정상화가 됨을 가정하여, 2018년은 동종업체 생산가동률의 30%를 2019년은 50%를 달성가능하고 2020년부터 100%가 달성됨을가정하였습니다.
(주3) 캡슐 생산가능량은 ‘3.3.3.7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 3) 기계장치(*2)’에서 추정하였습니다.
(주4) 캡슐 생산량은 ODM 매출 및 라비센 매출의 캡슐 제형에 대한 생산량입니다.

(단위: 정)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DM    1,449,778   1,674,493   1,833,570   2,007,760   2,198,497
라비센     161,469    291,079    318,732      349,011      382,168
합  계 1,611,247 1,965,573 2,152,302 2,356,771 2,580,66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5) 평균 판매단가는 피합병법인과 캡슐 제형에 대하여 일부 거래처와 협의된 단가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비만 갱년기 오메가 미네랄 평균
단가(원)             250           583             250        133           30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스틱 매출 추정액

피합병법인은 프로바이오틱스 원말을 주력으로 생산 및 판매하였으며, 일부 거래처 요청에 따라 스틱포 형태의 자사 원말을 이용하여 외주가공 후에ODM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ODM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은 2016년 스틱포 포장설비를 구비하여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2018년 충주공장에 EU GMP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본격적으로 OEM 방식의 매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과거 생산가동률의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스틱의 추가 생산가능량을 추정하였으며, 거래처에 판매될 스틱 제품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a. 피합병법인 생산가동률 (주1) 44.77% 44.77% 44.77% 44.77% 44.77%
b. 달성가능성 (주2) - % 30.00% 50.00% 100.00% 100.00%
c. 회사 목표가동률 (c = a x b) - % 13.43% 22.39% 44.77% 44.77%
d. 스틱 생산가능량(포) (주3) 14,400,000 26,880,000 43,200,000 55,680,000 67,200,000
e. 스틱 생산량(포) (주4) 5,745,588 6,757,388 7,399,340 8,102,277 8,871,994
f. 추가 스틱 생산량(포) (f = d x c - e) - - 2,273,140 16,825,659 21,213,446
g. 평균 판매단가(원) 249 249 249 249 249
h. 스틱포매출추정액 (h = f x g) - - 566,012 4,189,589 5,282,14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2016년에 스틱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생산하였으며, 최초 가동시 생산가동률 44.77%를 달성하였습니다. 설비 구축 첫해에 생산가동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피합병법인은 향후 44.77% 수준의 생산가동률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  분 2016년
스틱 생산가능량(포) 7,200,000
스틱 생산량(포) 3,223,698
피합병법인 생산가동률 44.7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2) 피합병법인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생산시설 확충 후 2년 내에 정상화가 됨을 가정하여, 2018년은 동종업체 생산가동률의 30%를 2019년은 50%를 달성가능하고 2020년부터 100%가 달성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주3) 스틱 생산가능량은 ‘3.3.3.7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 3) 기계장치(*2)’에서 추정하였습니다.

(주4) 스틱 생산량은 ODM 매출 및 라비센 매출의 스틱 제형에 대한 생산량입니다.

(단위: 정)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DM   5,558,410    6,419,963    7,029,860    7,697,696   8,428,978
라비센       187,178       337,425       369,480    404,581 443,016
합  계 5,745,588 6,757,388 7,399,340 8,102,277 8,871,99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5) 평균 판매단가는 피합병법인과 스틱 제형에 대하여 일부 거래처와 협의된 단가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유산균 동물사료 이너뷰티 비타민-칼슘 평균
단가(원)             248          180         333           233           30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라비센 매출

피합병법인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소비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여, 2017년 3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라비센 14종을 출시하였으며, 전국 체인 약국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비센 매출에 대한  2017년 기 실적 2017년부2021년까지의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 - - 42,923 195,452 352,340 385,811 422,464 462,598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 - - - - - 15.50% 9.50% 9.50% 9.5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피합병법인은 2017년 3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라비센 14종을 출시하였으며, 전국 체인약국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7월과8월부터는 매월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매출은 2017년 반기 실적과 2017년 7월과 8월의 평균 매출액인 25,421천원이 6개월 동안 동일하게 발생함을 가정하여 산출한 하반기 예상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부터는 2017년 7월과 8월의 평균 매출액인 25,421천원의 연환산 금액을 2017년 기준 매출액으로 산정 후, 기준 매출액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4) 생산규모에 따른 판매가능성 검토

피합병법인의 매출 중 포장공정을 필요로 하는 매출은 ODM/OEM 제품 및라비센 제품으로 생산규모에 따른 판매가능성은 이를 합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실적 및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판매량(주1)
캡슐(정) 1,007,400 1,398,000 1,044,000 628,807 1,611,247 17,325,000 33,000,000 66,000,000 66,000,000
스틱(포) 1,470,661 1,691,172 3,223,698 2,315,982 5,745,588 6,757,388 9,672,480 24,927,936 30,085,440
판매가능량(주2)
캡슐(정)  -  -  -  - 16,500,000 115,5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스틱(포)  -  - 7,200,000 8,640,000 14,400,000 26,880,000 43,200,000 55,680,000 67,200,000
추가 판매가능량
캡슐(정)  -  -  -  - 14,888,753 98,175,000 99,000,000 66,000,000 66,000,000
스틱(포)  -  -  -  - 8,654,412 20,122,612 33,527,520 30,752,064 37,114,560
가동률(주3)
캡슐  -  -  -  - 9.77% 15.00% 25.00% 50.00% 50.00%
스틱  -  - 44.77% 26.81% 39.90% 25.14% 22.39% 44.77% 44.77%

(Sou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매출 형태별 판매량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DM 1,007,400 1,398,000 1,044,000 593,347 1,449,778 1,674,493 1,833,570 2,007,760 2,198,497
OEM - - - - - 15,359,427 30,847,698 63,643,229 63,419,336
라비센 - - - 35,461 161,469 291,079 318,732 349,011 382,168
캡슐 합계 1,007,400 1,398,000 1,044,000 628,807 1,611,247 17,325,000 33,000,000 66,000,000 66,000,000
ODM 1,470,661 1,691,172 3,223,698 2,274,875 5,558,410 6,419,963 7,029,860 7,697,696 8,428,978
OEM - - - - - - 2,273,140 16,825,659 21,213,446
라비센 - - - 41,107 187,178 337,425 369,480 404,581 443,016
스틱 합계 1,470,661 1,691,172 3,223,698 2,315,982 5,745,588 6,757,388 9,672,480 24,927,936 30,085,440

(Sou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2) 판매가능량은 ‘3.3.3.7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 3) 기계장치 (*2)’에서 추정하였습니다.
(주3) 캡슐제형은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 외주생산을 하였으며, 스틱제형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체 품목을 2016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는 일부 품목을(외주생산처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2017년 9월 종료) 외주생산 하였습니다.


3.3.3.5 매출원가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매출원가는 원가동인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인건비성 경비,변동제조경비, 고정제조경비 및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본 평가의견서의 분석기준일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2017년 6월 23일)의 5영업일 전일인 2017년 6월 16일입니다.  
본 평가인은 매출원가 추정시 분석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과거 3개년의 재무정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도의 재무정보는 2015년과 2016년 대비 매출액이 적어 적절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몇가지 계정과목은 통합하여 사용하는 등(예를 들면 외주가공비와 재료비를 통합계정으로 사용) 향후 추정의 지표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의견서에 기제되어있는 바와 같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날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으나, 본 평가의견서의 정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2017년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발행된바, 2017년도 반기의 매출원가를 추가로 분석하여 분석기준일 이후에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무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던사건의 발생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 재무정보만으로 미래 추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2017년도 반기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정정하였습니다.
2017년 반기재무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계정과목은 급여, 변동제조경비의 외주가공비, 고정제조경비의 보험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정의 추정내역에 있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매출원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료비 791,105 803,498 1,219,040 821,238 1,769,287 4,828,730 8,305,887 16,411,308 17,244,255
노무비 367,185 606,630 881,022 563,347 1,134,742
1,233,149 1,889,728 3,105,548 3,420,950
제조경비 428,010 1,596,330 2,183,803 1,206,621 2,241,311 4,091,182 5,901,463 9,568,304 10,448,707
기타차이조정(주1) - (12,093) (143,879) (255,318) - - - - -
매출원가 합계 1,586,300 2,994,365 4,139,986 2,335,888 5,145,340 10,153,061 16,097,078 29,085,160 31,113,91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기타차이조정은 재고자산의 타계정대체입/출, 재고자산의 기초와 기말 변동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정기간 이후의 매출원가는 매출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추정함에 따라 2017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각 매출형태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재료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말 791,105 803,498 1,014,968 709,164 1,024,107 1,270,041 1,640,070 1,861,965 2,007,175
라비센 - - - 7,318 33,323 60,074 65,781 72,030 78,873
OEM / ODM - - 204,072 104,755 711,855 3,498,616 6,600,036 14,477,313 15,158,207
합  계 791,105 803,498 1,219,040 821,237 1,769,285 4,828,731 8,305,887 16,411,308 17,244,25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① 원말 재료비 추정내역

피합병법인의 최근 2개년(2016년, 2015년)도 원말의 매출대비 평균원가율과 최근연도(2016년) 원가율 중 높은 원가율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원말 재료비를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원재료비율
(주1)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말매출
원말(국내) 4,297,019 7,106,568 7,987,083 3,629,951   8,029,406 9,963,964 12,878,991 14,622,250 15,764,616
원말(수출) - - 19,641 14,882   47,149 52,137 55,309 62,015 64,841
소  계 4,297,019 7,106,568 8,006,724 3,644,833   8,076,555 10,016,101 12,934,300 14,684,265 15,829,457
원말 재료비 791,105 803,498 1,014,968 709,164 12.68% 1,024,107 1,270,041 1,640,070 1,861,965 2,007,17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원재료비율은 아래와 같이 최근 2개년 평균원가율과 최근연도 원가율 중 높은 비율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구  분 비  율
A. 최근 2개년도 평균 원가율 12.03%
B. 최근연도 원가율 12.68%
C. 추정원가율 ( Max [ A , B ] ) 12.6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② 라비센 재료비 추정내역

라비센은 피합병법인이 2017년부터 신규로 제조 판매하는 제품으로 원말형태의 유산균 19종을 각각의 증상에 맞게 혼합하여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동종업계 중 자체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S사와 H사로 두 회사의 과거 2개년도 평균 직접재료비원가율은 17.02%입니다. 피합병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라비센의 직접재료비 원가율은 17.05%으로 동종업계의 원가율과 피합병법인의 원가율 중 높은 원가율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라비센 매출의 재료비를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원재료비율
(주1)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라비센매출 - - - 42,924
195,451 352,339 385,812 422,464 462,598
라비센 재료비 - - - 7,318 17.05% 33,323 60,074 65,781 72,030 78,87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원재료비율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구분 비율
A. 피합병법인의 추정 원가율 17.05%
B. 동종업계 과거 2개년도 평균 원가율 17.02%
C. 추정원가율 ( Max [ A , B ] ) 17.0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A. 피합병법인의 추정 원가율

피합병법인의 유통업체 판매가격 대비 식약처에 제품 등록시 신고한 성분표의 예상 원재료 단가의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다.

B. 동종업계 과거 2개년도 평균 원가율

(단위: 천원)
 구  분 S사 H사  합  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a. 매출 49,024,774 56,495,597 23,705,272 34,431,546 163,657,189
b. 광고선전비(*1) 3,404,993 5,462,668 1,349,103 1,851,611 12,068,375
c. 판매수수료
   (판매촉진비)(*1)
5,211,670 6,338,156 35,813 50,163 11,635,802
d. 수정매출(*1)
40,408,111 44,694,773 22,320,356 32,529,772 139,953,012
e. 원재료비 6,343,383 6,996,600 4,492,080 5,985,340 23,817,403
f. 매출대비 직접재료비 비중
   ( e / d )
15.70% 15.65% 20.13% 18.40% 17.02%

(Source : 각 회사별 사업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S사와 H사는 TV광고 등을 통한 홍보전략과, 약국, 홈쇼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은 여유 생산능력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약국체인 등 기존 영업 채널을 통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어 비교대상회사의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와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수정매출액 대비 원재료비 비율과 비교하였습니다.

③ ODM/OEM 재료비 추정내역

ODM/OEM 제품매출은 피합병법인의 타정, 캡슐, 스틱 포장기기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제품으로 판매가 대비 원가율은 원말/라비센 제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동종업계 중 ODM/OEM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N사, U사로 두 회사의 과거 2개년도 평균 직접재료비 원가율은 57.32%입니다. 피합병법인의 ODM/OEM 제품 판매가 대비 표준직접재료비 원가율은 48.47%으로 동종업계의 ODM/OEM 매출원가율과 피합병법인의 원가율 중 높은 원가율인 57.32%가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OEM 제품의 재료비를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ODM 제품의경우 피합병법인이 자체 생산한 원말을 원재료로 사용 함에 따라 원말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제조하는 타사에 비해 원말 영업이익 정도의 원가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존 ODM제품에 포함된 원말의 영업이익율을 고려할 경우 OEM제품 대비 10% 정도의 원가율 절감효과가 기대되어 이를 반영하여 향후 원가율을 추정(주2)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원재료비율
(주1)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EM / ODM 매출
 OEM - - - -   - 4,669,266 9,943,712 23,537,131 24,561,626
 ODM 528,910 658,122 911,104 615,678   1,504,342 1,737,516 1,902,580 2,083,325 2,281,240
매출 합계 528,910 658,122 911,104 615,678   1,504,342 6,406,782 11,846,292 25,620,456 26,842,866
OEM 재료비 - - - - 57.32% - 2,676,423 5,699,736 13,491,483 14,078,724
ODM 재료비 - - 204,072 104,755 47.32% 711,855 822,192 900,301 985,829 1,079,483
재료비 합계 - - 204,072 104,755
711,855 3,498,615 6,600,037 14,477,312 15,158,20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OEM 원재료 비율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구  분 비  율
A. 피합병법인 추정 직접재료비 원가율 49.89%
B. 동종업계 두 회사의 과거 2개년도 평균 직접재료비 원가율
57.32%
C. 추정원가율 ( Max [ A , B ] ) 57.32%


A. 피합병법인 추정 직접재료비 원가율
피합병법인이 OEM/ ODM 생산을 목적으로 시제품 생산을 통해 거래처와 협의 완료 후 식약처에 등록한 제품에 대하여, 거래처와 협의 중인 예상 판매가격 대비 식약처에 제품 등록시 신고한 성분표의 예상 원재료 단가의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B. 동종업계 두 회사의 과거 2개년도 평균 직접재료비 원가율

(단위: 천원)
 구  분 N사 U사  합  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a. 매출 82,743,859 77,125,931 74,433,251 115,869,470 350,172,511
b. 원재료비 50,636,221 47,695,039 40,666,254 61,730,700 200,728,214
c. 원재료비 비중( b / a ) 61.20% 61.84% 54.63% 53.28% 57.32%

(Source : 각 회사별 사업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피합병법인은 충주공장이 완공되는 2018년도 부터 OEM제품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과거 추세로 원재료비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성분에 대해 식약처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유사한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은 투입되는 원재료의 성분 및 원재료의 구매 가격도 큰 차이가 없어 제조회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능이 유사한 제품은 원재료의 가격 및 구성비에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원재료비 비율이 회사별로 큰 차이가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타사의 원재료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상장회사는 에이치엘사이언스, 쎌바이오텍, 콜마비앤에이치, 현성바이탈, 콜마비앤에이치, 서흥, 뉴트리바이오텍, 등이 있으며 비상장 회사로 노바렉스가 있습니다. 에이치엘사이언스와 쎌바이오텍은 일부 OEM생산도 하지만 주로 자사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콜마비앤에이치는 매출의 45.4%가 화장품 관련 매출액이고, 현성바이탈은 수소수기 매출이  46.9% 입니다. 서흥은 제약 포장을 위한 하드캡슐 매출액이 36,3% 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출이 OEM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업인 회사는 N사와 U사인 바, 직접재료비 원가율은 동 2개사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OEM 원가율 대비 ODM원가율 절감효과

ODM 원재료 비율은 OEM원재료비 비율보다 10% 낮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피합병회사 2016년도와 2017년도 반기에 판매한 ODM제품의 판매가 및 영업이익 등을 통해 분석해 보면 OEM 직접재료비 비율 추정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접재료비에서 원말영업이익(원말의판매단가에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을 제거한 재료비 비율이 42.75%에서 47.12%로 OEM 직접재료비 비율인 57.32% 보다 10% 정도 낮게 추정되어 ODM제품은 직접재료비 비율을 56.32%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ODM제품은 피합병회사가 생산한 원말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판매할 예정인 바, 외부에서 원재료를 구매하여 생산하는 OEM제품에 비해 원말의 영업이익 이상 원가절감 효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합병회사의 2016년도 및 2017년도 반기 실적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1set, %)
제품명 2016년도 영업이익 반영 2017년도 반기 영업 이익 반영
원말
영업이익
(원/g)
(*1)
원말
 영업이익
원말이익 제거 후
재료비
(*2)
조정후
원가율
(*3)
원말
 영업이익
(원/g)
(*1)
원말
 영업이익
원말이익 제거 후
재료비
(*2)
조정후
원가율
(*3)
A**** 359 2,156 4,895 39.79% 260 1,562 5,489 44.62%
B**** 359 1,046 2,818 41.81% 260 757 3,106 46.08%
C**** 359 1,051 2,063 37.98% 260 761 2,353 43.31%
D**** 359 970 2,240 40.00% 260 703 2,507 44.77%
E**** 359 5,390 9,972 37.21% 260 3,905 11,457 42.75%
F**** 359 3,773 11,589 43.24% 260 2,733 12,629 47.12%
평균 359 2,397 5,596 40.00% 260 1,737 6,257 44.78%

(*1) 원말영업이익(원/g)

구 분 2016년 2017년 반기
영업이익(원) 3,814,900,210 1,324,099,625
원말판매수량(g) 10,618,948 5,086,673
원말영업이익(원/g) 359 260

2016년도와 2017년도 영업이익에는 일부 ODM제품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영업이익에도 원말의 영업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ODM제품의 영업이익을 구분하기 어려워 회사의 총 영업이익을 총 원말판매수량(ODM 및 자사제품에 포함된 원말판매수량 포함)으로 나누어 단위당 영업이익을 산출 하였습니다.
(*2) 원말영업이익 제거 후 재료비 = 직접재료비 - 원말영업이익
(*3) 조정후원가율 = 원말영업이익 제거 후 재료비 / 판매단가


(2) 제조인건비

제조인건비는 제조인원을 생산직 및 생산관리직으로 구분하여 급여와 퇴직급여로 추정하였습니다. 생산직은 1공정, 2공정, 3공정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며, 생산관리직은 주로 QC 및 QA, 물류 등 생산지원을 수행합니다.

제조인원수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추정액 및 인원계획을 반영하였고, 1인당 추정급여는 각 직군별로 기준급여를 산정한 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5)의명목임금상승률 추정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피합병법인의 급여 대비 비율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노무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급여(제조) 351,317 535,173 771,319 507,077 1,042,839 1,133,506 1,739,415 2,861,523 3,152,458
퇴직급여(제조) 15,867 71,457 109,703 56,271 91,903 99,644 150,313 244,025 268,492
합  계 367,184 606,630 881,022 563,348 1,134,742 1,233,150 1,889,728 3,105,548 3,420,95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급여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기준급여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생산직 
평균급여(주1) 23,540 25,361 25,112 25,112 25,112 26,041 26,926 27,950 29,068
명목임금상승률         4.30% 3.70% 3.40% 3.80% 4.00%
인원수(주2)
14.17 18.17 23.00   22 24 44 70 75
급여추정액 333,488 460,719 288,787
  552,461
677,066 1,184,762 1,956,473 2,180,069
생산관리직 직원(주2)
평균급여(주1)
24,485 24,390 26,899 26,899 26,899 27,894 28,842 29,938 31,136
명목임금상승률         4.30% 3.70% 3.40% 3.80% 4.00%
인원수(주2)
4.33 8.33 14.00   16 16 17 28 29
급여추정액 106,101 203,251 188,290   430,377 446,301 490,318 838,270 902,937
생산관리 임원(주3)
평균급여(주1) 47,792 61,342 60,000 60,000 60,000 62,220 64,335 66,780 69,451
명목임금상승률         4.30% 3.70% 3.40% 3.80% 4.00%
인원수(주2) 2.00 1.75 1.00   1 1 1 1 1
급여추정액 95,584 107,349 30,000   60,000 62,220 64,335 66,780 69,451
합  계                  
인원수 20.50 28.25 38.00   39 41 62 99 105
급여추정액 535,173 771,319 507,077
  1,042,839
1,133,506 1,739,415 2,861,523 3,152,458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급여 = 2017년 반기 평균급여 적용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의 급여계약 형태는 연봉계약이고 급여 이외의 상여금등이 없어 상반기와 하반기의 급여가 동일한 바 2017년도 급여 추정시 적용될 기준급여는 2015년과 2016년도 평균 보다는 2017년도 반기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17년 반기의 평균급여를 기준급여로 적용하여 추정 하였습니다.

(주2) 인원수


(단위: 천원, 명)
구  분 실  적 기준금액
(*2)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생산직 직원 14.17 18.17 23.00   22 24 44 70 75
생산관리직 직원 4.33 8.33 14.00   16 16 17 28 29
생산관리 임원 2.00 1.75 1.00   1 1 1 1 1
합 계 20.50 28.25 38.00   39 41 62 99 105
매출액 7,764,689 8,917,829 4,303,434   9,776,349 16,775,222 25,166,404 40,727,184 43,134,921
직원1인당매출액 419,713 336,522 116,309 415,929 257,272 419,381 412,564 415,584 414,759
생산직/생산관리직 3.27 2.18 1.64 2.55 1.38 1.50 2.59 2.50 2.59


(*1) 직원1인당매출액 = 매출액 / (생산직 직원수 + 생산관리직 직원수)
(*2) 기준금액 = 2015년과 2016년 직원1인당매출액 평균 * 110%
   10% 이상의 추가생산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기준금액은 2015년     도와 2016년도 평균매출액의 110%로 추정하였습니다.
(*3) 인원수 추정 :  
      - 임원은 1명에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직원수는  MAX(분석기준일 현재 인원수, 매출액 / 기준금액)으로 추      정하였습니다.
(*4) 생산직 직원과 생산관리직 직원의 배분
    (*3)에서 추정한 총 직원수를 2015년과 2016년도 생산직 직원수와 생산    관리직 직원수 평균을 반영하여 배분 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도와 20     18년도는 생산관리직 직원의 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초과인원은 생    산직 직원으로 배분 하였습니다.


2) 퇴직급여

2017년 이후의 퇴직급여는 일반적인 급여대비 퇴직급여의 평균비율인 8.33%(1/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임원 퇴직급여는 피합병법인의 정책에 따라 2배수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급여 351,317 535,173 771,319 507,077 1,042,839 1,133,506 1,739,415 2,861,523 3,152,458
퇴직급여(주1) 15,867 71,457 109,703 56,271 91,903 99,644 150,313 244,025 268,492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퇴직급여


(단위: 천원)
구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원급여 982,839 1,071,286 1,675,080 2,794,743 3,083,006
직원퇴직급여 81,903 89,274 139,590 232,895 256,917
직원퇴직급여/직원급여 비율 8.33% 8.33% 8.33% 8.33% 8.33%
임원급여 60,000 62,220 64,335 66,780 69,451
임원퇴직급여 10,000 10,370 10,723 11,130 11,575
임원퇴직급여/임원급여 비율 16.67% 16.67% 16.67% 16.67% 16.67%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제조경비

제조경비는 인건비성 경비, 변동제조경비, 고정제조경비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제조경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건비성경비 26,920 70,209 106,634 77,668 141,096 153,363 235,343 387,164 426,528
변동제조경비 266,623 867,294 1,062,593 602,991 1,039,215 2,101,374 3,438,689 6,414,468 6,755,864
고정제조경비 23,227 157,887 134,915 37,920 94,731 160,352 169,661 195,660 216,848
감가상각비 등 111,241 500,941 879,661 488,042 966,269 1,676,092 2,057,770 2,571,012 3,049,467
합  계 428,011 1,596,331 2,183,803 1,206,621 2,241,311 4,091,181 5,901,463 9,568,304 10,448,707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성경비는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구성내역
복리후생비 건강보험 회사부담분, 연금보험 회사부담분 및 식대
보험료 제조인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인건비성경비는 추정기간 동안 과거 피합병법인의 직전 2년 급여대비 평균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급여대비
비율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조인건비 351,317 535,173 771,319 507,077
1,042,839 1,133,506 1,739,415 2,861,523 3,152,458

복리후생비(주1) 26,920 66,556 102,276 74,106 12.92% 134,735 146,449 224,732 369,709 407,298
보험료(주2) - 3,653 4,357 3,561 0.61% 6,361 6,914 10,610 17,455 19,230
합  계 26,920 70,209 106,634 77,667
141,096 153,363 235,343 387,164 426,528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복리후생비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제조인건비 535,173 771,319 1,306,492
복리후생비 66,556 102,276 168,832
복리후생비/제조인건비 12.44% 13.26% 12.92%


(주2) 보험료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제조인건비 535,173 771,319 1,306,492
보험료 3,653 4,357 8,010
보험료/제조인건비 0.68% 0.56% 0.61%


2) 변동제조경비

변동제조경비는 가스수도료, 지급수수료, 수선비, 전력비, 운반비, 포장비, 소모품비,외주가공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구성내역
가스수도료 가스수도료는 석유연료비와 수도료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비용이 유산균 생산을 위한 1,2공정(배양기, 원심분리기 등)에 사용
지급수수료 변동제조경비에 포함된 지급수수료는 1,2공정폐수처리비용
수선비 기계설비 유지보수비용. 대부분의 수선비는 고장가능성이 높은 민감구형원심분리기에서 발생함.
전력비 전공정(1공정, 2공정, 3공정) 기계 운용을 위한 전기료
운반비 운반비는 제품매출을 위한 판매부대비용 성격임
포장비 분말매출, 라비센매출, OEM/ODM매출시 발생하며, 매출형태에 따라 포장비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남
소모품비 대부분 소모품비는 QC 및 QA 과정에서 사용되는 MRS(배지), 3M필름, 패트리디쉬, 알코올, 소독제 등 구입비
외주가공비 3공정(스틱포장, 캡슐포장 등)을 외주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변동제조경비는 변인이 되는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에 변동제조경비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변동제조경비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가스수도료(주1)
- 48,249 59,251 37,094 61,926 87,098 119,497 161,118 172,104
지급수수료 48,450 141,273 230,296 116,378 177,699 222,658 286,092 324,476 349,930
수선비 9,925 49,013 21,773 18,703 40,797 51,119 65,683 74,495 80,340
전력비 84,822 168,413 184,239 94,653 206,281 353,957 531,011 859,344 910,147
소모품비 53,878 85,399 191,315 105,025 162,287 278,469 417,762 676,071 716,040
운반비 35,769 61,250 66,643 38,046 - - - - -
포장비 33,778 64,567 151,902 129,095 272,997 1,108,071 2,018,644 4,318,964 4,527,303
외주가공비(주1)
- 249,131 157,175 63,997 117,226 - - - -
합  계 266,623 867,294 1,062,593 602,991 1,039,213 2,101,372 3,438,689 6,414,468 6,755,864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4년도에 피합병회사는 가스수도료는 전력비 계정으로, 외주가공비는 재료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그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별도로 구분표시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2014년도의 재무정보는 일부 계정과목의 통합 사용으로 인한 구분 분석이 어렵다는 점 및 매출액이 적어 향후 피합병법인의 매출 및 비용 추정시 적절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점 등의 사유로 향후 비율분석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재무정보만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의 재무제표를 재분류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4년의 재무제표를 재분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①-1 가스수도료(등유), 지급수수료, 수선비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2공정원가(주1) 1,048,074 1,313,247 1,687,379 1,913,769 2,063,901

가스수도료(등유)
41,396 51,870 66,648 75,591 81,521
(비율) (주2) 3.95% 3.95% 3.95% 3.95% 3.95%
지급수수료 177,699 222,658 286,092 324,476 349,930
(비율) (주2) 16.95% 16.95% 16.95% 16.95% 16.95%
수선비 40,797 51,119 65,683 74,495 80,340
(비율) (주2) 3.89% 3.89% 3.89% 3.89% 3.89%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1,2공정원가 = Sum(원말매출원가, 라비센 매출원가 중 원말원가)

과거 발생한 가스수도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유의 경우 원말 발효 시 필요한 가스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또한 지급수수료 역시 원말 발효 시 투입된 수도를 처리하는 폐수 처리비용과 원말 검사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수선비의 경우 대부분이 원말 생산시 필요한 기계장치인 원심분리기 및 발효기 수선비 등으로 원말 생산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단순 포장작업인 3공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정하여 원말매출원가를 원가동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라비센에 포함된 원말원가는 라비센 표준원가표 상의 라비센 전체원가 중 원말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ODM 제품에도 원말이 포함되나, ODM 매출원가 추정시 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동종업계 회사의 평균재료비 비율을 적용 함에 따라 추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비율산정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1, 2공정원가 803,498 1,014,968 1,818,466

가스수도료(등유)
37,133 34,693 71,826
(비율) 4.62% 3.42% 3.95%
지급수수료 141,273 167,044 308,317
(비율) 17.58% 16.46% 16.95%
수선비 49,013 21,773 70,786
(비율) 6.10% 2.15% 3.89%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①-2 가스수도료(등유 외)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매출 9,776,349 16,775,222 25,166,404 40,727,184 43,134,921

가스수도료(등유 외) 20,530 35,228 52,849 85,527 90,583
(비율) (주1) 0.21% 0.21% 0.21% 0.21% 0.21%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가스수도료(등유 외) 비율산정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전체매출 7,764,689 8,917,829 16,682,518

가스수도료(등유 외) 11,116 24,558 35,674
(비율) 0.14% 0.28% 0.21%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가스수도료 중 수도료의 경우 과거 발생한 원가 중 대부분이 원말 발효 시 발효기에 투입하는 수도료이지만 원말 발효에 투입하는 수도료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구분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전체 매출액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② 전력비, 소모품비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매출 9,776,349 16,775,222 25,166,404 40,727,184 43,134,921

전력비 206,281 353,957 531,011 859,344 910,146
(비율) (주1) 2.11% 2.11% 2.11% 2.11% 2.11%
소모품비 162,287 278,469 417,762 676,071 716,040
(비율) (주2) 1.66% 1.66% 1.66% 1.66% 1.66%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전력비 비율산정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전체매출 7,764,689 8,917,829 16,682,518

전력비 168,413 184,239 352,652
(비율) 2.17% 2.07% 2.11%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2) 소모품비 비율산정
2016년 제천공장은 HACCP인증 및 GMP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를 수차례 실시함에 따라 소모품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2016년 실적치로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전체매출 7,764,689 8,917,829 16,682,518

소모품비 85,399 191,315 276,713
(비율) 1.10% 2.15% 1.66%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③ 운반비


제조경비에 포함된 운반비는 대부분 제품판매를 위한 판매비용으로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에 기재하였습니다.

④ 포장비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DM/OEM매출 1,504,342 6,406,781 11,846,292 25,620,455 26,842,867
(비율) (주1) 16.67% 16.67% 16.67% 16.67% 16.67%
라비센매출 195,451 352,339 385,812 422,464 462,598
(비율) (주2) 11.37% 11.37% 11.37% 11.37% 11.37%

포장비 272,997 1,108,071 2,018,644 4,318,964 4,527,303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비율산정
2014년과 2015년의 외주가공비율이 높음에 따라 포장비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포장비 추정시 외주가공비율이 가장 높은 2016년의 포장비율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ODM/OEM매출 528,910 658,122 911,104

포장비 64,567 64,567 151,902
(비율) 12.21% 9.81% 16.67%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2) 피합병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라비센 제품의 부재료비 내역은 스틱필름포장지, 제품단상자 등으로 대부분 포장비 성격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피합병법인의 포장비 추정시 부재료비 전체를 포장비로 추정하였으며, 라비센 표준원가에서 계산된 포장비 비율인 11.37%로 향후 포장비를 추정하였습니다.


⑤ 외주가공비

피합병법인은 과거 ODM제품 및 자사제품 생산시 스틱 및 캡슐제품 포장기계가 없어 포장공정을 외부 회사에 의뢰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말에 스틱포장기 1호를 구매하였고, 2016년 7월에 스틱포장기 2호를 구매 하여 스틱제품의 자체포장라인을 구축함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스틱제품 포장을 위한 외주가공비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6월에 캡슐 포장기계를 구입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현재 시운전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생산을 위한 준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천공장의 포장에 필요한 충분한 생산여력을 확보 하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는 외주가공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5년 이후 외주가공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운전이 종료되는 2017년도 9월까지 외주가공비가 발생할 것으로예상되는 바 가장 최근 추세를 반영한 2017년반기의 ODM매출 대비 외주가공비 비율(10.39%)을 2017년도 9월까지 ODM 제품 매출 추정액에 적용하여 2017년도 외주가공비를 추정하였으며, 이후 기간에는 외주가공비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하였습니다.

과거 ODM매출 대비 외주가공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ODM매출(주1) 528,910 658,122 911,104 615,678 1,504,342
외주가공비(주2) - 249,131 157,175 63,997 117,226
(비율) - 37.85% 17.25% 10.39% 10.39%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ODM매출
 = 2017년도 년간 ODM매출 추정액(1,504,342천원) * 9개월 / 12개월
(주2) 2014년도 외주가공비는 원재료비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원재료비 중에서 외주가공비를 구분할 수 없어 금액표시를 생략하였습니다.

3) 고정제조경비


고정제조경비는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세금과공과, 차량유지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구성내역
1) 공장수(면적) 비례
여비교통비 차량유류비 등으로 공장 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HACCP교육, GMP관리자 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 참가비 등으로 공장 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세금과공과 공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각종 등록 및 면허세 등으로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기타 세금과공과는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차료 등으로 공장 면적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보험료 공장 및 기계에 대한 보험료 등으로 공장 건물과 시설장치 등의 금액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각종 협회비, 안전관리비, 방역비, 전기안전관리비용 등은 공장 면적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기타 지급수수료는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 인원수 비례
차량유지비 차량리스료 및 유류비 등으로 임원에게 리스형식으로 차량을 제공할예정이며 유류비는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통신비 사무실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등기우편비 등으로 향후 생산관리직 인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 부서명판제작 및 명함제작비 등으로 향후 생산관리직 인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회의비 음료 등 회의 준비비 등으로 향후 생산관리직 인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향후 생산관리직 인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고정제조경비는 기준금액을 산정한 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5)의 물가상승률 추정치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 2018년부터 충주공장 생산이 시작됨에 이를 고려하여 각 계정별로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과거 및 추정기간 동안의 고정제조경비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공장수(면적) 비례
여비교통비 - 7,842 6,675 2,375 7,404 15,059 15,285 15,529 15,793
교육훈련비 - 380 2,502 3,867 2,552 5,190 5,269 5,353 5,443
세금과공과 - 18,468 7,276 566 7,295 28,259 30,027 31,092 33,641
지급임차료 11,351 88,111 26,155 600 1,224 3,336 3,589 4,376 5,252
지급수수료
3 25,436 77,044 19,403 44,822 73,203 76,984 87,848 99,921
보험료 - 1,130 1,202 1,329 2,711 6,092 7,853 9,096 12,673
2) 인원수 비례
차량유지비 11,873 3,367 2,418 4,438 12,187 12,394 12,580 12,781 12,999
통신비 - 2,807 2,400 1,027 3,473 3,532 3,796 6,213 6,537
도서인쇄비 - 728 681 187 939 955 1,027 1,681 1,768
회의비 - 1,255 922 179 1,452 1,477 1,587 2,598 2,733
사무용품비 - 8,362 7,640 3,949 10,672 10,854 11,665 19,093 20,088
합  계 23,227 157,886 134,915 37,920 94,731 160,351 169,662 195,660 216,848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①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이며, 교육훈련비는 HACCP 등 공장생산관리직 중 품질을 담당하는직원의 교육비용입니다. 해당 비용은 공장 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2018년부터 기준금액의 2배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기준금액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여비교통비 7,842 6,675 2,375 7,258 7,404 15,059 15,285 15,529 15,793
교육훈련비(주2) 380 2,502 3,867 2,502 2,552 5,190 5,269 5,353 5,443
물가상승률    
  2% 1.70% 1.50% 1.60% 1.70%
공장수비례(주3)
   
  1 2 2 2 2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금액 = Max[2016년, Average(2015년,2016년)]
(주2) 교육훈련비는 HACCP 인증 등 교육비로 2017년도 상반기에 대부분의 교육을 이수 하였으며, 동 교육비 중 80%는 하반기에 고용보험으로 부터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2017년 상반기의 교육훈련비 대부분은 한국식품정보원의 HACCP인증 교육비로고용보험 환급 대상입니다.
(주3) 피합병법인 투자계획 상 2018년에 충주공장을 추가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② 세금과공과

재산세를 제외한 세금과공과는 기준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을 추정하여 2016년 재산세 비율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기준금액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타 등록 및 면허세 1,291 2,007 566 2,007 2,047 2,082 2,113 2,147 2,184
물가상승률         2% 1.70% 1.50% 1.60% 1.70%
재산세(주2) 4,604 5,269 - - 5,247 26,177 27,914 28,944 31,457
세금과공과합계 5,895 7,276 566   7,294 28,259 30,027 31,091 33,642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금액 = Max[2016년, Average(2015년,2016년)]

(주2) 재산세
재산세는 피합병법인의 투자계획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이 투자되는 다음연도부터 과세대상이 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액 및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천공장
토지 516,296 516,296 516,296 516,296 516,296 516,296
건물 1,916,832 1,868,912 1,820,991 1,773,070 1,725,149 1,677,228
충주공장
토지   -  - 3,636,364 3,636,364 3,636,364 3,636,364
건물  -  - 5,925,000 6,762,500 7,278,750 8,468,750

과세표준합계(취득원가)
2,433,128 2,385,208 11,898,651 12,688,230 13,156,559 14,298,638

재산세 5,269 5,247 26,177 27,914 28,944 31,457
비율 0.22% 0.22% 0.22% 0.22% 0.22% 0.22%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③-1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수수료 등으로 기준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  적 기준금액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급수수료 16,913 28,096 14,143 28,096 28,657 29,145 29,582 30,055 30,566
비경상(주2)
- 33,100 -   - - - - -
물가상승률    
  2.00% 1.70% 1.50% 1.60% 1.7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금액 = Max[2016년, Average(2015년,2016년)]
(주2) HACCP컨설팅비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수수료 등 비경상적 지급수수료로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정하였습니다.

③-2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는 OA임차비용으로 기준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지급수수료는 전기안전관리비용, 공장 방역비용등으로 기준금액이 공장연면적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기준금액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급임차료 400 1,200 600 1,200 1,224 3,336 3,589 4,376 5,252
(비경상) (주2) 87,711 24,955 -  - - - - - -
지급수수료 8,523 15,848 5,259 15,848 16,165 44,059 47,403 57,793 69,355
물가상승률    
  2.00% 1.70% 1.50% 1.60% 1.70%
공장연면적비례 (주3)    
  1.00 2.68 1.06 1.20 1.18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금액 = Max[2016년, Average(2015년,2016년)]

(주2) 비경상비용은 2016년 9월까지 운영하던 남양주 사료공장에 대한 임차료 및 생산설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기계임차료 입니다. 2016년까지 기계에 대한 투자가 완료되어 추후 기계임차료는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주3) 공장연면적
피합병법인의 건물 투자계획에 따른 연면적 증가로 투자이후 1년부터 연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m²)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천공장 2,963.38 2,963.38 2,963.38 2,963.38 2,963.38
충주공장(*1)
- 4,985 5,435 7,085 8,885
합  계 2,963.38 7,948.38 8,398.38 10,048.38 11,848.38
증가배수 1.00 2.68 1.06 1.20 1.18


(*1) 충주공장 연면적 증가


(단위: m²,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투자금액 6,000,000 1,000,000 700,000 1,400,000 -
투자 A동 1층 A동 창고 B동 C동 -
투자에 따른 연면적 증가 4,985 450 1,650 1,800 -
기초의 연면적 2,963.38 7,948.38
8,398.38 10,048.38 11,848.38
기말의 연면적 7,948.38 8,398.38 10,048.38 11,848.38 11,848.38
연면적 증가 배수(*2) 1.00 2.68
1.06 1.20 1.18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기초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제조경비 발생금액이 증가하므로, 공장 연면적 증가 배수 산정시 기초의 연면적 비율의 증가 배수를 적용하였습니다.

④ 보험료

보험료는 공장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로 기준금액이 물가상승률과 공장 등 보험료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  적 기준금액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험료 1,130 1,202 1,329 2,657 2,711 6,092 7,853 9,096 12,673
물가상승률    
  2% 1.70% 1.50% 1.60% 1.70%
공장 증가율(주2)



1.00 2.21 1.27 1.14 1.37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금액 = Max[2017년 반기 * 2, Average(2015년,2016년)]
2017년도 반기에 보험가액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2015년및 2016년에 비해 2017년 반기의 보험료 발생 금액이 증가하여 향추세를절하게 반영 할 것으로 판단되는 2017년 반기의 년환산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적용 하였습니다.

(주2) 공장 취득가액 증가 배율
피합병법인의 건물 투자계획에 따른 취득가액 증가로 투자 다음년도 부터 보험료인상이 적용 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물 2,138,279 2,138,279 8,138,279 9,138,279 9,838,279 11,238,279
시설장치 361,036 361,036 1,459,646 1,527,192 1,904,853 6,596,864
기계장치 3,866,929 3,866,929 4,466,929 7,262,432 8,753,206 10,345,541
합  계 6,366,244 6,366,244 14,064,854 17,927,903 20,496,338 28,180,684
증가율   1.00 2.21 1.27 1.14 1.37


⑤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중 주유비 등은 기준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리스료는 평가일 현재의 리스계약을 기준으로 연리스료가 향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기준금액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차량주유비 등 3,367 2,418 1,283 2,893 2,950 3,001 3,046 3,094 3,147
리스료(주2) - - 3,155   9,236 9,393 9,534 9,687 9,852
물가상승률         2% 1.70% 1.50% 1.60% 1.70%
차량유지비합계 3,367 2,418 4,438   12,186 12,394 12,580 12,781 12,999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금액 = Max[2016년, Average(2015년,2016년)]
(주2) 리스료는 제조임원의 차량리스료로 평가일 현재 월리스료 770천원을 기준으로추정하였습니다.

⑥ 통신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는 생산관리직과 관련된 금액으로 기준금액이 생산관리직의 인원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기준금액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통신비 2,807 2,400 1,027 2,604 3,473 3,532 3,796 6,213 6,537
도서인쇄비 728 681 187 705 939 955 1,027 1,681 1,768
회의비 1,255 922 179 1,089 1,452 1,477 1,587 2,598 2,733
사무용품비 8,362 7,640 3,949 8,001 10,672 10,854 11,665 19,093 20,088
물가상승률    
  2.00% 1.70% 1.50% 1.60% 1.70%
생산관리직 인원증가율    
  30.77% -% 5.88% 61.11% 3.45%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금액 = Max[2016년, Average(2015년,2016년)]

4) 감가상각비 등

감가상각비 등은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주식보상비용으로 구성되며,과거 실적 및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형자산상각비 111,241 500,941 754,256 453,432 897,069 1,605,836 2,015,005 2,567,185 3,045,606
무형자산상각비 - - 337 1,060 2,106 3,162 3,427 3,827 3,861
주식보상비용 - - 125,069 33,550 67,093 67,093 39,337 - -
합  계 111,241 500,941 879,661 488,042 966,268 1,676,091 2,057,769 2,571,012 3,049,467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①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는 '3.3.3.7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 에서 추정하였습니다.

② 피합병법인이 2016년 8월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37,000주 주식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으로 2019년 8월 가득시점까지 발생합니다.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판매비와관리비는 원가동인에 따라 인건비, 인건비성경비, 변동비, 고정비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본 평가의견서의 분석기준일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2017년 6월 23일)의 5영업일 전일인 2017년 6월 16일입니다.  
본 평가인은 판매비와관리비 추정시 분석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과거 3개년의 재무정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도의 재무정보는 매출액이 적어 적절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몇가지 계정과목은 통합하여 사용하는 등 향후 추정의 지표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추정 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의견서에 기제되어있는 바와 같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날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으나, 본 평가의견서의 정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2017년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발행된바, 2017년도 반기의 판매비와관리비를 추가로 분석하여 분석기준일 이후에 2015년도 및 2016년도 재무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의 발생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 재무정보 만으로는 미래 추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2017년도 반기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정정하였습니다.
2017년 반기재무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계정과목은 급여, 여비교통비 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정의 추정내역에 있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연도별 판매비와관리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건비 1,395,158 511,371 555,868 377,429 909,629 1,198,270 1,318,642 1,451,408 1,552,445
인건비성경비 13,336 28,900 34,159 26,044 58,589 77,013 85,313 94,453 101,298
변동비 110,010 186,961 88,983 60,611 238,814 409,865 607,138 971,714 1,029,897
고정비 139,464 109,417 206,331 146,814
263,870 246,700 250,400 254,407 258,732
감가상각비등 16,352 9,219 77,601 32,548 67,159 79,947 61,402 38,573 24,057
합  계 1,674,321 845,868 962,943 643,446 1,538,061 2,011,795 2,322,895 2,810,555 2,966,429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인건비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영업관리직 및 연구개발직으로 구분하여 급여와 퇴직급여로 추정하였습니다.

영업관리직 및 연구개발직 임직원수는 피합병법인의 인원계획을 반영하였고, 1인당 추정급여는 각 직군별로 기준급여를 산정 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5)의 명목임금상승률 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피합병법인의 급여 대비 비율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인건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급여(연구및판매관리직) 277,076 408,294 529,165 357,369 863,618 1,130,943 1,242,900 1,366,429 1,460,762
퇴직급여(연구및판매관리직) 1,118,083 103,077 26,703 20,060 46,010 67,328 75,742 84,979 91,684
합  계 1,395,159 511,371 555,868 377,429 909,628 1,198,271 1,318,642 1,451,408 1,552,446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급여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기준급여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구개발직
평균급여(주1) 30,824 30,993 34,276 34,276 34,276 35,544 36,753 38,149 39,675
명목임금상승률         4.30% 3.70% 3.40% 3.80% 4.00%
인원수(주2)
2.00 2.50 4.17   5.00 7.00 9.00 11.00 12.00
급여추정액 61,648 77,483 71,408   171,380 248,809 330,774 419,643 476,103
관리직
평균급여(주1) 51,817 43,439 35,780 35,780 35,780 37,104 38,365 39,823 41,416
명목임금상승률         4.30% 3.70% 3.40% 3.80% 4.00%
인원수(주2) 0.33 1.58 2.67   4.00 4.00 4.00 4.00 4.00
급여추정액 17,272 68,778 47,707   143,118 148,413 153,460 159,291 165,663
영업직
평균급여(주1) 47,831 50,266 39,605 39,605 39,605 41,070 42,467 44,081 45,844
명목임금상승률         4.30% 3.70% 3.40% 3.80% 4.00%
인원수(주2)
1.00 1.42 4.17   6.00 10.00 10.00 10.00 10.00
급여추정액 47,831 71,210 82,510   237,632 410,707 424,671 440,809 458,441
임원
평균급여(주1) 281,542 311,694 311,488 311,488 311,488 323,013 333,995 346,687 360,555
명목임금상승률         4.30% 3.70% 3.40% 3.80% 4.00%
인원수(주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급여추정액 281,542 311,694 155,744   311,488 323,013 333,995 346,687 360,555
합  계                  
인원수 4.33 6.50 12.00   16.00 22.00 24.00 26.00 27.00
급여추정액 408,293 529,165 357,369   863,618 1,130,943 1,242,901 1,366,430 1,460,762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급여 = 2017년 반기 평균급여 적용
합병법인의 임직원 고용형태는 연봉계약이며 급여 이외의 상여금 등이 없어 상반기와 하반기의 급여가 동일한바 2017년도 급여 추정시 적용될 기준급여는2015년과 2016년도 평균 보다는 2017년도 반기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17년 반기의 평균급여를 기준급여로 적용하여 추정 하였습니다.
관리직과 판매직의 연평균 급여가 감소 추세인 바 그 사유는 2015년 및 2016년초까지  평균급여가 높은 소수의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6년하반기부터 평균급여가 낮은 실무직원이 추가 채용되면서 전체 평균급여가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관리자와 실무자의 구성이 2017년도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실무자 위주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2017년도 반기의 평균급여가 향후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됩니다.  

(주2) 인원수


(단위: 천원, 명)
구분 실 적 기준금액
(*2)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구개발직 2.00 2.50 4.17   5.00 7.00 9.00 11.00 12.00
임원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관리직 0.33 1.58 2.67   4.00 4.00 4.00 4.00 4.00
영업직 1.00 1.42 4.17   6.00 10.00 10.00 10.00 10.00
합 계 4.33 6.50 12.00   16.00 22.00 24.00 26.00 27.00
매출액 7,764,689 8,917,829 4,303,434   9,776,349 16,775,222 25,166,404 40,727,184 43,134,921
영업직원
1인당 매출액
7,764,689 6,294,938 1,032,824 7,029,814 1,629,392 1,677,522 2,516,640 4,072,718 4,313,492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1) 영업직원1인당매출액 = 매출액 / 영업직원 수
(*2) 기준금액 = 2015년과 2016년 직원1인당매출액 평균
(*3) 인원수 추정 :  
      - 연구개발직 : 연구개발 품목과 매출액을 고려하여 매년 2명씩 증가하여 최종 12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의 증가 보다는 제품생산 품목수의 증가에 연동하는바, 향후 12명 정도의 연구인력이면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원은 1, 관리직원도 4명에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영업직원수는 충주공장의 가동으로 OEM, ODM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도에 1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영업직원 1인당 매출액 추세를 고려할 경우 영업직원 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원수에 대한 추가 검토>
피합병회사의 직원 1인당 매출액 실적 및 추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명)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7,764,689 8,917,829 9,776,349 16,775,222 25,166,404 40,727,184 43,134,921
전체인원 24.83 34.75 55.00 63.00 86.00 125.00 132.00
임원제외 인원 21.83 32.00 53.00 61.00 84.00 123.00 130.00
직원1인당 매출액 355,635 278,682 184,459 275,004 299,600 331,115 331,807


피합병법인과 가장 유사한 제품 구성을 하고 있는(원말매출과 ODM/OEM매출및 완제품 매출을 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직원 수 및 직원1인당 매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명)
구 분 2015년 2016년
매출액 49,024,774 56,495,597
전체인원 118 127
임원제외 인원 115 123
직원1인당 매출액 426,302 459,314


피합병회사의 과거실적 및 추정을 통해 분석한 직원 1인당 매출액 수준이 상장된 유사회사(C사)의 직원1인당 매출액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아 피합병법인 급여 추정시 추정한 인원수는 추정매출액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2) 퇴직급여

2017년 이후의 퇴직급여는 일반적인 급여대비 퇴직급여의 평균비율인 8.33%(1/1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대표이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피합병법인의 정책에 따라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급여 277,076 408,294 529,165 357,369 863,618 1,130,943 1,242,900 1,366,429 1,460,762
퇴직급여(주1) 1,118,083 103,077 26,703 20,060 46,011 67,328 75,742 84,979 91,684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퇴직급여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원급여 552,130 807,930 908,905 1,019,742 1,100,207
직원퇴직급여 46,011 67,328 75,742 84,979 91,684
퇴직급여/급여 비율 8.33% 8.33% 8.33% 8.33% 8.33%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인건비성경비

인건비성경비는 복리후생비(식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와 보험료(산재보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복리후생비 및보험료는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인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에 판매관리비의 복리후생비와 보험료 성격의 4대보험료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복리후생비와 보험료 추정시 연구개발직인원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  분 구성내역
복리후생비 건강보험 회사부담분, 연금보험 회사부담분 및 식대
보험료 판매관리인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경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보험료 및 식대


인건비성경비는 추정기간 동안 과거 피합병법인의 급여대비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급여대비
비율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복리후생비 (주1) 7,571 23,946 26,946 19,809 6.37% 44,096 56,192 58,102 60,310 62,723
보험료 (주2)
5,765 643 772 830 0.18% 1,246 1,588 1,642 1,704 1,772
경상연구개발비 (주3) - 4,310 6,441 5,406 7.73% 13,248 19,233 25,569 32,438 36,803
합  계 13,336 28,900 34,159 26,045   58,590 77,013 85,313 94,452 101,298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복리후생비(판매관리직 식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판매관리직 급여 346,646 451,682 798,328
복리후생비 23,946 26,946 50,892
(비율)  6.91% 5.97% 6.37%


(주2) 보험료(판매관리직 산재보험)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판매관리직 급여 346,646 451,682 798,328
보험료 643 772 1,415
(비율)  0.19% 0.17% 0.18%


(주3) 경상연구개발비(연구개발직 식대 및 4대보험료)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연구개발인건비 61,649 77,483 139,132
보험료 4,310 6,441 10,751
보험료/연구개발인건비 6.99% 8.31% 7.73%


(3) 변동비

변동비는 수출제비용, 운반비, 경상연구개발비(연구기기 및 소모품 구입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구성내역
수출제비용 원말매출, 라비센매출 및 OEM/ODM매출 중 수출건에 대한 부대비용
운반비 매출거래시 발생하는 회사부담 운반비
경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험기구, 소모품 구입비 등
지급수수료 라비센 매출에 대하여 발생하는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라비센 광고비용


변동비는 동인이 되는 매출액 또는 수출액에 변동비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변동비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제비용 1) - 177 1,512 65 1,253 1,385 1,470 1,648 1,723
운반비 2) - 454 173 178 75,278 129,169 193,782 313,599 332,139
경상연구개발비 2) 110,010 186,331 73,740 55,861 152,511 261,693 392,596 635,344 672,905
경상연구개발비(주1) 2)
- - 13,558 - - - - - -
지급수수료 3) - - - 4,507 5,864 10,570 11,574 12,674 13,878
광고선전비 3) - - - - 3,909 7,047 7,716 8,449 9,252
합  계 110,010 186,962 88,983 60,611 238,815 409,864 607,138 971,714 1,029,897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 경상연구개발비 중 대학교 연구팀과 특허균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결과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지출액 13,558천원은 비경상비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현재 대학교 연구팀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으며 향후 대학교 연구팀과 해당 조건으로 계약할 가능성도 낮으므로 향후 추정시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여 비경상비용 분류하였습니다.

1) 수출제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출액 47,149 52,137 55,309 62,015 64,841
수출제비용 1,253 1,385 1,470 1,648 1,723
비율(주1) 2.66% 2.66% 2.66% 2.66% 2.66%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2016년까지 내수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는 수출제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과거 '수출제비용/수출액' 비율은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향후 수출제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유사회사의 '수출제비용/수출액' 비율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의 H사와 N사 중보수적으로 높은 N사의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H사 수출액 66,271 94,125 160,396
수출제비용 275 2,448 2,723
비율 0.41% 2.60% 1.70%
N사 수출액 2,053,228 1,626,289 3,679,517
수출제비용 45,367 52,410 97,777
비율 2.21% 3.22% 2.66%


2) 운반비 경상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매출 9,776,349 16,775,222 25,166,404 40,727,184 43,134,921

운반비 75,278 129,169 193,782 313,599 332,139
비율(주1) 0.77% 0.77% 0.77% 0.77% 0.77%
경상연구개발비 152,511 261,693 392,596 635,344 672,905
비율(주1) 1.56% 1.56% 1.56% 1.56% 1.56%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비율산정
피합병법인은 과거 제품매출 부대비용인 운반비를 제조경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도에는 판매관리비상 운반비 금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운반비 비율을 산정시 제조경비와 판매비와관리비의 운반비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전체매출 7,764,689 8,917,829 16,682,518

운반비 61,704 66,817 128,520
(비율) 0.79% 0.75% 0.77%
경상연구개발비 186,331 73,740 260,070
(비율) 2.40% 0.83% 1.56%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지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라비센매출 195,451 352,339 385,812 422,464 462,598

지급수수료 5,864 10,570 11,574 12,674 13,878
비율(주1) 3.00% 3.00% 3.00% 3.00% 3.00%
광고선전비 3,909 7,047 7,716 8,449 9,252
비율(주2) 2.00% 2.00% 2.00% 2.00% 2.0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지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는 2017년도에 신규로 출시한 라비센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자사제품인 라비센은 약국체인을 통해 판매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은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시 현금 또는 카드를 통하여 매출대금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수수료는 매출대금의 3%~4%이지만 현금매출과 카드매출의 정확한 비중을 알 수 없어 라비센 매출 전체를 카드 매출로 추정하고 카드 수수료는 3%로 추정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은 라비센의 마케팅 시 최종소비자대상인 바이럴마케팅과 체인약국 진열시 홍보효과를 위하여 약사신문광고 등 소액의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광고선전비 예산을 매출액의 2%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 고정비

고정비는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보험료,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구성내역
1) 인원수 비례
교육훈련비 판매관리임직원의 교육참가비 등으로 향후 판매리직 인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 및 명함제작비 등으로 향후 판매리직 인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회의비 회의준비비 등으로 향후 판매리직 인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향후 판매리직 인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소모품비 차음료 등 구입비 등으로 향후 판매리직 인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 기타 고정비
여비교통비 판매관리 임원의 국내외 출장비 및 경비와, 일부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교통비 등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접대비 법인카드를 이용한 거래처 접대비 및 부조금 등으로, 일부 임원만 사용 가능한 고정비 성격이라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통신비 등기우편료, 사무실 인터넷 및 일반전화 사용료 등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 서울사무소 도시가스비용 등으로 서울사무소 추가 임차계획이 없으므로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세금과공과금 자동차세, 인지세 등 각종 세금 등으로 판매관리직 인원 추정시 신규 임원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증가하는 자동차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정시 전년도에 발생한 세금과공과금에서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 서울사무소 임차료 및 OA임차비용 등으로 서울사무소 추가 임차 계획은 없으므로 향후 추정시 전년도에 발생한 지급임차료에서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보험료 임원 차량 보험료 등으로 판매관리직 인원 추정시 향후 임원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증가하는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정시 전년도에 발생한 보험료에서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임원 차량 리스료 및 주유비으로 판매관리직 인원 추정시 향후 임원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추가로 증가하는 차량유지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정시 전년도에 발생한 차량유지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퇴직급여 계리평가보고서, 특허관련 관납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등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건물관리비 서울사무소 관리비 등으로 서울사무소 추가 임차 계획은 없으므로 향후 추정시 전년도에 발생한 지급임차료에서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고정비는 기준금액을 산한 후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7.05)의 물가상승률 추정치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과거 및 추정기간 동안의 고정비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인원수 비례
교육훈련비 1) 333 15 - - 17 23 24 24 24
도서인쇄비 1) 1,521 364 810 260 1,818 2,521 2,558 2,599 2,644
회의비 1) - 643 1,637 1,005 3,674 5,095 5,171 5,254 5,344
사무용품비 1) 7,806 584 446 663 1,156 1,603 1,627 1,653 1,681
소모품비 1) 17,135 8,920 2,417 1,097 5,602 7,769 7,886 8,012 8,148
2) 기타 고정비
여비교통비 2) 10,901 10,534 11,317 11,815 21,841 26,383 26,780 27,207 27,672
접대비 2) 8,107 15,627 11,714 5,219 13,944 14,181 14,393 14,624 14,872
통신비 2) 5,094 2,148 2,180 1,500 2,223 2,261 2,295 2,332 2,371
수도광열비 2) 4,744 62 41 249 509 517 525 534 543
세금과공과금 2) 14,834 1,903 709 289 747 760 771 783 797
지급수수료 2) 20,785 29,446 127,847 58,525 88,091 71,232 72,300 73,457 74,706
보험료 2) 1,876 471 1,796 594 1,832 1,863 1,891 1,921 1,954
지급임차료 3) 29,614 13,200 24,910 25,268 57,967 71,027 72,093 73,246 74,491
차량유지비 4) 16,714 23,300 16,702 12,702 32,370 32,920 33,414 33,949 34,526
건물관리비 5) - 2,200 3,806 2,626 7,080 8,543 8,671 8,810 8,959
광고선전비 6) - - - 25,000 25,000 - - - -
합  계 139,464 109,417 206,332 146,812 263,871 246,698 250,399 254,405 258,732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는 판매관리직과 관련된 금액으로 기준금액이 판매관리직의 인원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기준금액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훈련비 15 - - 8 17 23 24 24 24
도서인쇄비 364 810 260 810 1,818 2,521 2,558 2,599 2,644
회의비 643 1,637 1,005 1,637 3,674 5,095 5,171 5,254 5,344
사무용품비 584 446 663 515 1,156 1,603 1,627 1,653 1,681
소모품비 2,576 2,417 1,097 2,497 5,602 7,769 7,886 8,012 8,148
비경상(주2) 6,344 - - - - - - - -
물가상승률    
  2% 1.70% 1.50% 1.60% 1.70%
판매관리직 인원증가율    
  100.00% 0.00% 0.00% 30.00% 7.69%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금액 = Max[2016년, Average(2015년,2016년)]
(주2) 2015년 발생한 소모품비는 자산계상기준이 없었던 과거에 냉난방기 등 비품으로 계상될 자산을 비용처리한 금액으로 2015년도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였으나 2016년 이후 취득하는 비품의 경우 비품투자로 분류되어 추정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통한 재투자비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소모품비는 추정시 비경상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여비교통비 등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경상연구개발비(개발기구구입비), 지급수수료(감사수수료, 특허관련 관납수수료 등), 보험료(차량보험료)는 매년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로 기준금액을 산정한 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기준금액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여비교통비(주2) 10,534 11,317 11,815 22,633 21,841 26,383 26,780 27,207 27,672
접대비 15,627 11,714 5,219 13,670 13,944 14,181 14,393 14,624 14,872
통신비 2,148 2,180 1,500 2,180 2,223 2,261 2,295 2,332 2,371
수도광열비 62 41 249 499 509 517 525 534 543
세금과공과금 756 709 289 732 747 760 771 783 797
비경상(주3) 1,146 - - - - - - - -
지급수수료 23,905 68,668 40,475 68,668 70,041 71,232 72,300 73,457 74,706
비경상(주4)
5,541 59,180 18,050 - 18,050 - - - -
보험료 471 1,796 594 1,796 1,832 1,863 1,891 1,921 1,954
물가상승률         2.00% 1.70% 1.50% 1.60% 1.7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금액 = Max[2016년, Average(2015년,2016년)]
       
수도광열비 기준금액= Max[2017년*2, Average(2015년,2016년)]
(주2) 여비교통비에는 2017년 3월부터 영업사원 2명에서 월12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상반기 발생액(3,096천원)과 하반기 예상액(7,200천원)을 2017년도 추정액에 추가하였습니다.
(주3) 2015년 세금과공과 중 2014년 귀속 법인세 지연납부가산세 1,146천원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지연납부가산세는 향후 추정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경상비용 분류하였습니다.
(주4) 지급수수료 중 일시적인 내부컨설팅비용, 스톡옵션평가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비용의 경우 상장을준비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향후 추정시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여 비경상비용으로 분류하였으며, 공인중개사비용은 서울 사무소 이전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향후 추정시 사무소 이전 계획은 별도로 없으므로 비경상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지급임차료

피합병법인은 2017년 4월말 서울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의 임차료는 월할계산하였고, 추후 1년 임차료가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서울사무소임차료 45,600 69,563 70,606 71,736 72,955
OA 임차료 1,440 1,464 1,486 1,510 1,536
이전 사무실 임차료 10,927 - - - -
지급임차료합계 57,967 71,027 72,092 73,246 74,491
물가상승률 2% 1.70% 1.50% 1.60% 1.7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4)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는 리스료와 주유비로 구성됩니다. 주유비는 과거실적을 기준금액으로, 리스료는 평가일 현재의 리스료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리스료(주1) 27,913 28,388 28,814 29,275 29,772
주유비(주2) 4,457 4,533 4,601 4,674 4,754
차량유지비합계 32,370 32,921 33,415 33,949 34,526
물가상승률 2% 1.70% 1.50% 1.60% 1.7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2017년 현재의 차량리스계약에 따른 1년치 리스료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만큼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2) 주유비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기준금액
2015년 2016년
주유비 4,961 3,778 4,369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5) 건물관리비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기준금액
(주1)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 사무실 - - 1,146 월 700천원 5,600 8,543 8,671 8,810 8,959
이전 사무실 2,200 3,806 1,480 월 370천원 1,480 - - - -
건물관리비합계 2,200 3,806 2,626   7,080 8,543 8,671 8,810 8,959
물가상승률    
  2.00% 1.70% 1.50% 1.60% 1.7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EIU 2017.5)

(주1)
기준금액은 2017년 4월 이전한 서울 사무실의 월 관리비입니다.

6) 광고선전비

2017년 피합병법인의 라비센 제품 신규 출시하면서 25백만원의 광고선전비가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 이후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광고선전비 집행 계획이 없으므로 향후 추정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5) 감가상각비 등


감가상각비 등은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주식보상비용 및 대손상각비로 구성되며, 과거 실적 및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형자산상각비 1) 3,571 70 3,257 1,318 4,529 8,106 10,172 12,959 15,373
무형자산상각비 1) 109 378 861 881 2,588 3,943 4,088 4,367 4,399
주식보상비용 2) - - 76,649 28,511 57,029 57,029 33,436 - -
대손상각비 3) 12,672 8,772 (3,166) 1,838 3,013 10,868 13,706 21,247 4,283
합  계 16,352 9,219 77,601 32,548 67,159 79,946 61,402 38,573 24,057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는 '3.3.3.7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 에서 추정하였습니다.

2) 피합병법인이 2016년 8월에 임직원에게 부여한 37,000주 주식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으로 2019년 8월 가득시점까지 발생합니다.

3) 대손상각비는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순채권(주1) 2,475,667 3,739,414 5,333,026 7,803,609 8,301,622
대손충당금 (21,291) (32,159) (45,865) (67,112) (71,395)
대손충당금/순채권 비율(주2) (0.86%) (0.86%) (0.86%) (0.86%) (0.86%)
대손상각비 3,013 10,868 13,705 21,247 4,283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순채권은 '3.3.3.9 순운전자본의 추정'에서 추정하였습니다.

(주2) 대손충당금/순채권 비율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합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외상매출금 1,277,359 1,844,114 1,172,822 3,121,473
받을어음 877,971 656,451 275,187 1,534,422
대손충당금 (21,444) (18,278) (20,116) (39,722)
순채권 2,133,886 2,482,287 1,427,893 4,616,173
비율 (0.86%)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3.3.3.7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

(1) 유ㆍ무형자산 투자(CAPEX)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로 구성되며, 무형자산은 특허권 및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는 2016년말 현재 피합병법인의 유무형자산 현황과 추정기간 동안 피합병법인의 설비투자계획 및 감가상각 회계정책 등을 고려하여 추정되었습니다. 신규투자에 대하여는 상세내역을 입수하여 추정매출 및 추정인원계획 등 사업계획과 관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유ㆍ무형자산 투자의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형자산(주1)
토지 - - 4,152,660 - - - - - -
건물 1,437,091 8,048 - - 6,000,000 1,000,000 700,000 1,400,000 -
기계장치 785,542 1,536,500 932,600 500,000 600,000 2,795,503 1,490,774 1,592,335 677,565
차량운반구 - 12,000 42,861 - 6,318 7,451 8,828 10,455 9,985
비품 23,102 24,351 44,490 23,600 62,929 32,321 29,662 54,145
29,727
시설장치 5,100 86,300 229,523 65,000 1,098,610 67,546 377,661 4,692,011 97,199
유형자산 소계 2,250,835 1,667,199 5,402,134 588,600 7,767,857 3,902,821 2,606,925 7,748,946 814,476
무형자산
특허권 - - - 2,830 2,830 - - - -
소프트웨어 - 2,400 9,652 17,304 17,304 3,454 1,753 7,718 1,208
상표권 - - - 522 522 - - - -
무형자산 소계 - 2,400 9,652 20,656 20,656 3,454 1,753 7,718 1,20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상 유형자산에는 건설중인자산 76,200천원(2016년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건설중인자산은 제3공장 설계용역비 및 기존 공장 설비 확장에 의한 기계장치 계약금 등입니다. 피합병법인은 향후 제3공장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기준일 현재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으며, 건물 신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립함에 따라 해당 추정연도에 건물, 기계장치 등 본계정으로 바로 취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중인자산은 향후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의 세부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기존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16년에 임차부지 취득 및 신규 공장 부지를 취득하여 향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연도 취득가액
제천공장 2016년 516,296
충주공장 2016년 3,636,364
합  계   4,152,66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건물

2017년 신규투자 약 60억원은 충주공장 A동 신축 비용이며, 2018년 신규투자 10억원은 2017년 신축한 A동의 옥상 창고 신축비용입니다. 2019년 신규투자 10억원은 충주공장 B동 신축비용이며, 2020년 신규투자 14억원은 C동 신축 비용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규투자 내역 A동 완제품 제조라인 A동 창고 B동 연구소 및 사무실, 휴게실 C동 원료 생산동, 식당, 기숙사 -
추정 면적 4,985 450 1,650 1,800 -
신규투자 금액 6,000,000 1,000,000 700,000
1,400,00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기계장치

과거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정상사용기간동안 사용 후 재투자한다고 가정하여투자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 2017년 중 예정된 설비자동화 투자 및 향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추가라인 증설 등을 위한 투자액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자산 재투자
- 5,503
107,000 402,900 494,792
신규투자(주1)
600,000 2,790,000 1,383,774 1,189,435 182,773
합  계 600,000 2,795,503 1,490,774 1,592,335 677,56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신규투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천공장          
 1공정(*1)
- - 353,774 359,435 182,773
 2,3공정 500,000 - - - -
충주공장          
 2,3공정(*2)
- 2,590,000 930,000 730,000 -
기타기계장치(*3)
100,000 200,000 100,000 100,000 -
합계 600,000 2,790,000 1,383,774 1,189,435 182,77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원말 생산시 필요한 주요 기계장치는 발효기와 동결건조기입니다.

발효기는 2017년 상반기까지 구입한 기계장치의 생산가능수량과 향후 매출계획 대비 필요생산수량을 비교한 결과 충분한 생산수량이므로 추가 구입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발효기
a. 판매예상금액(*) 7,371,012 8,372,821 3,897,487 8,704,997 10,757,479 13,746,109 15,573,195 16,802,836
b. 판매가능금액(kg) 19,8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26,400,000
c. 추가판매가능금액 12,428,988 18,027,179 22,502,513 17,695,003 15,642,521 12,653,809 10,826,805 9,597,16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판매예상금액의 자세한 내역은 ‘3.3.3.4 매출액의 추정, (1) 원말매출’추정내역 참조

동결건조기는 2017년 상반기까지 구입한 기계장치의 생산가능수량과 향후매출계획 대비 필요생산수량을 비교한 결과 2019년도에 2대, 2020년도에 2대, 2021년도에 1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동결건조기
a. 판매예상금액 7,371,012 8,372,821 3,897,487 8,704,997 10,757,479 13,746,109 15,573,195 16,802,836
b. 판매가능금액(kg) 10,560,000 13,200,000 7,920,000 15,840,000 15,840,000 18,480,000 21,120,000 22,440,000
c. 추가판매가능금액 3,188,988 4,827,179 4,022,513 7,135,003 5,082,521 4,733,891 5,546,805 5,637,164
d. 취득대수       - - 2 2 1
e. 물가상승률  -  -  - 2.00% 1.70% 1.50% 1.60% 1.70%
f. 추정 취득가액  - 168,000  - - - 353,774 359,435 182,77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3공정에 필요한 주요기계장치는 캡슐충진기와 스틱포장기입니다.

(단위: 천개,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 캡슐충진기
a. 기존 보유     1 1 1 1 1 1
b. 생산 가능 수량(월)     5,500 5,500 5,500 5,500 5,500 5,500
c. 생산 가능 수량(연) - - - 16,500 66,000 66,000 66,000 66,000
d. 신규 취득


  1 - - -
e. 생산 가능 수량(월/대)
        5,500 5,500 5,500 5,500
f. 생산 가능 수량(연/대)



49,500 66,000 66,000 66,000
g. 총 생산가능 수량(연) - - - 16,500 115,500 132,000 132,000 132,000
h. 추정매출수량(캡슐) 1,398 1,044 629 1,611 17,325 33,000 66,000 66,000
i. 추정취득가액       - 100,000 - - -
j. 목표가동율       9.76% 15.00% 25.00% 50.00% 50.00%
2. 스틱포장기
a. 기존 보유 1 2 2 2 1 1 1 1
b-1. 생산 가능 수량-5포(월) 480 480 480 480 - - - -
b-2. 생산 가능 수량-10포(월)   960 960 960 960 960 960 960
c. 생산 가능 수량(연) - 7,200 8,640 14,400 11,520 11,520 11,520 11,520
d. 신규 취득         2 2 1 -
e. 생산 가능 수량(월/대)         960 960 960 960
f. 생산 가능 수량(연/대)




15,360 31,680 44,160 55,680
g. 총 생산가능 수량(연) - 7,200 8,640 14,400 26,880 43,200 55,680 67,200
h. 추정매출수량(스틱관련) 1,691 3,224 2,316 5,746 6,757 9,672 24,928 30,085
i. 추정취득가액       - 550,000 250,000 250,000 -
j. 목표가동율       39.90% 25.14% 22.39% 44.77% 44.7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주요 기계장치 이외에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으로 매년 1억원(2018년도에는 2억원)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습니다.

4) 차량운반구

구체적인 취득 계획 등은 없으므로 대체투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과거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신규투자 6,318 7,451 8,828 10,455 9,98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5) 비품

2016년 이전 취득한 비품의 경우 구체적인 취득 계획 등은 없으므로 대체투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과거 감가상각비만큼재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신규 공장라인 추가에 따른 인원 확충을 고려하여 추정 인원 증가율에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투자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자산 14,849 19,873 23,344 26,331 25,376
신규투자 48,080 12,448 6,317 27,813 4,352
합  계 62,929 32,321 29,661 54,144 29,72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① 향후 인원 증가율

후 증가 인원 추정시 3.3.3.5 매출원가의 추정 (2) 제조인건비와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청 (1) 인건비에서 추정하였던 인원(생산직, 생산관리직, 판매관리인원, 연구개발인원) 중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제조하는 인원인 생산직 인원은 노트북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비품 신규 투자시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명)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생산관리직(제조)(주1)
4 - 1 11 1
판매관리인원(주2)
6 4 - - -
연구개발인원(주3)
2 2 2 2 1
증가인원 합계 12 6 3 13 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생산관리직(제조) 추정 인원 증가

(단위: 명,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조 관련 인원 합계 25 31 39 39 41 62 99 105
년말 생산직 인원 18 18 22 22 24 44 70 75
년말 생산관리직 인원(*3) 7 13 17 17 17 18 29 30
생산관리직 증가 인원 - 6 4 4 - 1 11 1
생산직/ 생산관리직직원 비율 3.27 2.18 1.64 1.29 1.41 2.44 2.41 2.5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인원추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3.3.5 매출원가의 추정, (2) 제조인건비’ 추정내역 참조

(주2) 판매관리인원 추정 인원 증가

(단위: 명)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대표이사 1 1 1 1 1 1 1 1
년말 관리직 인원 1 2 4 4 4 4 4 4
년말 판매직 인원 1 2 6 6 10 10 10 10
연도별 기말 판매관리직 인원 3 5 11 11 15 15 15 15
판매관리직 증가 인원  - 2  - 6 4 - - -
연구개발직 2 3 5 5 7 9 11 12
연구개발직 증가 인원 - 1 2 2 2 2 2 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인원추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1) 인건비’ 추정내역 참조

(주3) 연구개발인원

연구개발 품목과 매출액을 고려하여 매년 2명씩 증가하여 최종 12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의 증가 보다는 제품생산 품목수의 증가에 연동하는 바, 향후 12명 정도의 연구인력이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명)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구직인원 2 3 5 5 7 9 11 12
증가인원 - 1 -
2 2 2 2 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② 1인당 추정 비품 구입비용

(단위: 원)
비  품 구입비용
책상 500,000
의자 200,000
노트북 1,300,000
합  계 2,000,0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추정 구입비용

(단위: 명, 천원)
과  목 2017년(주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추정 증가인원 12 6 3 13 2
추정 구입비용 2,000 2,000 2,000 2,000 2,000
물가상승율 2.00% 1.70% 1.50% 1.60% 1.70%
추정 구입비용 48,080 12,448 6,317 27,813 4,35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인원증가에 따른 신규 비품 취득액 이외에 2017년 반기 실제 기타 비품 취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6) 시설장치

2016년 이전 취득한 시설장치의 경우 구체적인 취득 계획 등은 없으므로 대체투자만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과거 감가상각비만큼재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시설장치의 경우 신규 공장라인증축시 필요한 인테리어, 전기공사비 등 해당액으로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설비 증설 계획 등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신규투자 약 11억원은 3공장 A동 신축시 클린룸과 기타 필요한 설비장치 투자비용이며, 2019년 취득비용은 B동 신축비용입니다. 2020년 신규투자 약 46억원은 A동 라인 증설에 따른 추가 취득비용 10억원과 C동 신축시 필요한 설비장치 취득 비용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자산 재투자
33,610 67,546 77,661 92,011 97,199
신규투자




 투자내역 A동 완제품 제조라인 - B동 연구소 및 사무실,
휴게실
C동 원료 생산동, 식당, 기숙사 -
 투자금액 1,065,000 - 300,000 4,600,000 -
합  계 1,098,610 67,546 377,661 4,692,011 97,19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7) 무형자산

특허권의 경우 향후 구체적인 취득 계획 등은 없으므로 재투자가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소프트웨어의 경우 추정 증가인원 중 관리인원, 연구개발인원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최근연도 취득비용에서 향후 물가상승률만큼 취득금액이 증가한다고 반영하여 투자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주1)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특허권 2,830 - - - -
소프트웨어 17,304 3,454 1,753 7,718 1,208
상표권 522 - - - -
합  계 20,656 3,454 1,753 7,718 1,20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인원증가에 따른 무형자산 신규 취득액 이외에 2017년 반기에 실제로 취득한 기타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① 향후 인원 증가율

후 증가하는 인원 추정시 3.3.3.5 매출원가의 추정 (2) 제조인건비와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청 (1) 인건비에서 추정하였던 인원(생산직, 생산관리직, 판매관리인원, 연구개발인원) 중 생산라인에 투입하여 제조하는 인원인 생산직 인원은 노트북 등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신규 투자시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명)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생산관리직(제조) 4
- 1 11 1
판매관리인원 6 4 - - -
연구개발인원 2 2 2 2 1
증가인원 합계 12 6 3 13 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② 최근연도 구입비용

(단위: 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한글 MS Office, 한컴 한글NEO 555,0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추정 구입비용

(단위: 명, 천원)
과  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추정 증가인원 12 6 3 13 2
추정 구입비용 555 555 555 555 555
물가상승율 2.00% 1.70% 1.50% 1.60% 1.70%
추정 구입비용 6,793 3,454 1,753 7,718 1,20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유ㆍ무형자산 감가상각비

피합병법인의 자산별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자산>

구분 감가상각방법 추정 기준내용연수
건물 정액법 40년
기계장치 정액법 5년
차량운반구 정액법 5년
비품 정액법 5년
시설장치 정액법 5년


<무형자산>

구분 감가상각방법 추정 기준내용연수
산업재산권 정액법 5년
소프트웨어 정액법 5년


피합병법인은 유ㆍ무형자산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기존자산상각비와 신규자산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자산분류별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포함)의 추정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형자산
건물 53,457 215,957 237,207 263,457 280,957
기계장치 741,963 1,064,291 1,403,436 1,434,978 1,438,996
차량운반구 7,451 8,828 10,455 9,985 7,609
비품 24,681 34,205 39,068 41,526 42,676
시설장치 74,046 290,661 335,011 830,199 1,290,744
유형자산 상각비 합계(1)(주1) 901,598 1,613,942 2,025,177 2,580,145 3,060,982
무형자산
특허권 501 784 674 566 566
소프트웨어 4,141 6,217 6,737 7,524 7,590
상표권 52 104 104 104 104
무형자산 상각비 합계(2)(주2) 4,694 7,105 7,515 8,194 8,260
유ㆍ무형자산 상각비 합계 (1)+(2) 906,292 1,621,047 2,032,692 2,588,339 3,069,24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감가상각비의 상세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자산감가상각비
건물 53,457 53,457 53,457 53,457 53,457
기계장치 701,963 664,741 575,258 298,489 75,517
차량운반구 6,820 6,820 6,819 4,420 -
비품 18,388 18,387 17,052 11,129 3,892
시설장치 64,185 64,185 64,014 52,235 33,858
소  계(1) 844,813 807,590 716,600 419,730 166,724
신규투자자산감가상각비
건물 - 162,500 183,750 210,000 227,500
기계장치 40,000 399,550 828,178 1,136,489 1,363,479
차량운반구 632 2,009 3,637 5,565 7,609
비품 6,293 15,818 22,016 30,397 38,784
시설장치 9,860 226,475 270,997 777,964 1,256,885
소  계(2) 56,785 806,352 1,308,578 2,160,415 2,894,257
감가상각비합계
건물 53,457 215,957 237,207 263,457 280,957
기계장치 741,963 1,064,291 1,403,436 1,434,978 1,438,996
차량운반구 7,452 8,829 10,456 9,985 7,609
비품 24,681 34,205 39,068 41,526 42,676
시설장치 74,045
290,660 335,011 830,199 1,290,743
합  계 (1)+(2) 901,598 1,613,942 2,025,178 2,580,145 3,060,98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2) 무형자산상각비의 상세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자산감가상각비
특허권 218 218 108 - -
소프트웨어 2,410 2,410 2,410 2,249 1,423
상표권 - - - - -
소  계(1) 2,628 2,628 2,518 2,249 1,423
신규투자자산감가상각비
특허권 283 566 566 566 566
소프트웨어 1,730 3,806 4,327 5,275 6,167
상표권 52 104 104 105 104
소  계(2) 2,065 4,476 4,997 5,946 6,837
감가상각비합계
특허권 501 784 674 566 566
소프트웨어 4,141 6,216 6,738 7,524 7,591
상표권 53 104 105 105 105
합  계 (1)+(2) 4,695 7,104 7,516 8,195 8,26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추정기간 동안의 원가구분별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포함)의 추정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형자산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3,571 70 3,257 1,318 4,529 8,106 10,172 12,959 15,373
 제조원가 111,241 500,941 754,256 453,432 897,069 1,605,836 2,015,005 2,567,185 3,045,606
소  계 114,812 501,011 757,513 454,750 901,598 1,613,942 2,025,177 2,580,144 3,060,981
무형자산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109 378 861 881 2,588 3,943 4,088 4,367 4,399
 제조원가 - - 337 1,060 2,105 3,162 3,427 3,827 3,861
소  계 109 378 1,198 1,941 4,693 7,105 7,515 8,194 8,260
유ㆍ무형자산 상각비 합계 114,921 501,389 758,711 456,691 906,291 1,621,047 2,032,692 2,588,338 3,069,24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8 법인세비용의 추정

법인세비용은 영업이익에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정기간 동안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24.2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추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추  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과세표준 (A) (주1) 3,229,729 4,747,360 6,831,900 8,844,743 9,068,080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B) 625,945 929,473 1,346,380 1,748,949 1,793,61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C) (주2) 80,973 127,626 180,842 263,747 287,252
중소기업세액감면 (D) (주3) 183,941 - - - -
법인세 (E)=(B)-(C)-(D) 361,031 801,847 1,165,538 1,485,202 1,506,364
지방소득세 (F)=(B)*10% 62,595 92,946 134,638 174,895 179,361
법인세비용 (G)=(E)+(F) 423,626 894,793 1,300,176 1,660,097 1,685,72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법인세 산정시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전영업이익(A) 1,565,309 3,924,456 3,814,900 3,092,949 4,610,366 6,746,430 8,831,469 9,054,581
세무조정사항(B) - - 55,674 136,779 136,994 85,470 13,274 13,500
 주식보상비용(*1) - - 51,718 124,123 124,123 72,405  -  -
 업무용차량(*2) - - 3,956 12,657 12,872 13,065 13,274 13,500
과세표준(C=A+B) 1,565,309 3,924,456 3,870,574 3,229,729 4,747,360 6,831,900 8,844,743 9,068,08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주식보상비용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주식보상비용을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추정에 반영하였으나, 세무상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세무조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주식보상비용 51,718 124,123 124,123 72,405 372,36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계산한 2017년도 업무용차량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년간 리스료

감가상각비 상당액

(수선유지비 등7% 공제)

17년 한도초과분
(8백만원 초과분)
기 보유 리스차량 21,577 20,067 12,067
신규 리스차량 9,236 8,590 590
합  계 30,814 28,657 12,65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018년 이후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2,657 12,872 13,065 13,274 13,500
물가상승율 2.00% 1.70% 1.50% 1.60% 1.7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및 EIU 2017.05)

(*3)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무조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기 이외는 일시적 차이로 기간에 따라 세무조정효과가 상쇄되므로, 상기 세무조정사항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10%이상 주주인 임원 제외),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 등이 해당됩니다. 피합병법인은 과거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및 인건비 지출액 모두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추정 연구소 재료비 및 인건비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고 세액공제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 동안 연도별 발생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3)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구소 인건비 지출액(*1) 69,841 76,206 171,380 248,809 330,774 419,642 476,103
연구소 재료비 등 지출액(*2) 183,963 74,994 152,511 261,693 392,596 635,343 672,905
세액공제 대상금액 253,804 151,200 323,891 510,502 723,370 1,054,985 1,149,008
세액공제율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발생액 71,897 37,800 80,973 127,626 180,842 263,747 287,25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연구소 인건비는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1) 인건비'에서 추정하였습니다.
(*2) 연구소 재료비 등은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3) 변동'에서 추정하였습니다.
(*3) 2015년은 해당 연도 총발생금액보다 증가발생금액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해당연도 총
발생금액 공제(①)
증가
발생금액 공제(②)
세액공제
[MAX(①,②)]
대상금액 253,805 143,794 143,794
세액공제율 25.00% 50.00% 50.0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발생액 63,451 71,897 71,897


(주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2014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일몰기한이 2017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과거 수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되었으나 보수적으로 2017년까지만 동 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30%(*1)로 계산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비감면대상소득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에 대하여 과거 2개년간 평균액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발생함을 가정하여 세액감면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과세표준(A) 2,151,409 4,191,830 3,229,729
비감면대상소득(B) 28,498 30,096 66,086
경상 28,350 24,134 65,723
비경상 148 5,962 363
감면대상소득(A-B) 2,122,911 4,161,734 3,163,64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1,454 243,747 183,94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피합병법인은 직전 3년 평균매출이 120억 이하인 소기업으로 본점 및 주사업장이 수도권외 지역에 위치한 바 30% 세율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습니다.


3.3.3.9 순운전자본의 추정

순운전자본은 과거 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매입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및 미지급비용에 대한 회전기일을 분석하여, 향후에도 분석된 회전기일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에 사용한 회전율은 기말 잔액을 귀속 회계연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 발생수익(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추정기간 동안의 순운전자본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채권 958,067 2,133,886 2,482,288 1,427,893 2,475,667 3,739,414 5,333,026 7,803,609 8,301,622
재고자산 61,747 158,177 345,337 673,056 453,544 1,072,203 1,788,091 3,490,852 3,730,727
기타운전자산 1,668 7,829 9,703 14,733 13,218 24,123 37,493 67,053 70,951
소 계(①) 1,021,482 2,299,892 2,837,328 2,115,682 2,942,429 4,835,740 7,158,610 11,361,514 12,103,300
매입채무 83,346 186,390 164,920 147,019 345,974 1,033,314 1,809,211 3,655,290 3,837,850
미지급금등 133,233 124,743 121,333 175,747 184,631 336,971 523,723 936,637 991,087
미지급비용 - 34,841 60,326 45,521 68,841 125,641 195,273 349,230 369,532
예수금 7,633 6,062 8,981 21,155 11,871 14,119 18,631 26,462 28,880
기타운전부채 (67,075) 139,841 235,950 37,404 209,479 359,444 539,241 872,663 924,254
소 계(②) 157,137 491,877 591,510 426,846 820,796 1,869,489 3,086,079 5,840,282 6,151,603
순운전자본 (①-②) 864,345 1,808,015 2,245,818 1,688,836 2,121,633 2,966,251 4,072,531 5,521,232 5,951,697
순운전자본 증감 - 943,670 437,803 - (124,185) 844,618 1,106,280 1,448,701 430,46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순운전자본의 증감은 기말 순운전자본과 기초 순운전자본의 단순한 차이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현금 거래가 반영된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 주석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1) 매출채권

피합병법인은 2016년까지 프로바이오틱스를 일부 거래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말형태로 판매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ODM/OEM 및 라비센 등의 완제품 형태의 매출을 증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원말 매출에 대한 기존 매출채권은 매출액 대비 과거 2년간 평균회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완제품 매출에 대한 신규 매출채권은 동종업계의 매출액 대비 과거 2년간 평균회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 매출채권 2,133,886 2,482,288 1,427,893 2,231,093 2,766,879 3,573,011 4,056,427 4,372,778
기존 매출액(주1) 7,764,689 8,917,829 4,303,434 8,076,555 10,016,101 12,934,300 14,684,264 15,829,457
회전율 3.64 3.59 6.03 3.62 3.62 3.62 3.62 3.62
신규 매출채권 - - - 244,574 972,535 1,760,015 3,747,182 3,928,844
신규 매출액(주1) - - - 1,699,794 6,759,121 12,232,103 26,042,919 27,305,465
회전율(주2,3) - - - 6.95 6.95 6.95 6.95 6.95
합  계 2,133,886 2,482,288 1,427,893 2,475,667 3,739,414 5,333,026 7,803,609 8,301,62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기존 매출액 중 2015년 및 2016년에 발생한 매출액에는 ODM/OEM 매출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이후는 원말에 대한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매출액은 ODM/OEM 매출 및 라비센 매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2) 신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한 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N 사(*1) U 사(*2) 동종업계 평균
매출채권 회전율 7.44 6.46 6.95


(*1) N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및 2016년 회전율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평균(2015, 2016)
매출채권 10,411,830 11,092,996 9,178,092 -
매출액 77,125,931 82,743,859 67,134,249 -
매출채권 회전율 7.41 7.46 7.31 7.44

(Source: DART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U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및 2016년 회전율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으며,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평균(2015, 2016)
매출채권 23,627,561 9,285,188 6,832,598 -
매출액 115,869,470 74,433,251 45,408,925 -
매출채권 회전율 4.90 8.02 6.65 6.46

(Source: DART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3) 피합병법인의 매출처는 10여개의 대기업군과 200여개의 소규모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회사의 매출회수 기간이 약 3~4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기존 원말매출의 회전율이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ODM/OEM 매출 및 완제품 매출은 유통사를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시 피합병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부담을 안으므로 기존 원말매출과는 다른 조건으로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 ODM 매출(특수관계자 제외)의 거래처별 회수내역을 검토한 결과, 매출채권이 발생일 기준으로 10~30일 이내로 모두 회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합병법인은 ODM/OEM 및 완제품에 대한 매출채권은 동종업계 평균회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4) 2017년 반기 회전율은 연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재고자산

피합병법인은 2016년까지 대부분의 재고자산을 원말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ODM/OEM 및 라비센의 완제품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말 형태의 기존 재고자산은 매출원가 대비 과거 2년간 평균회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완제품 형태의 신규 재고자산은 동종업계의 매출원가 대비 과거 2년간 평균회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 재고자산 158,177 345,337 673,056 221,975 275,281 355,484 403,580 435,054
기존 매출원가(주1) 2,994,366 4,139,985 2,335,888 3,431,728 4,255,842 5,495,784 6,239,344 6,725,936
회전율 18.93 11.99 6.94 15.46 15.46 15.46 15.46 15.46
신규 재고자산 - - - 231,569 796,922 1,432,607 3,087,272 3,295,673
신규 매출원가(주1) - - - 1,713,611 5,897,220 10,601,294 22,845,816 24,387,976
회전율(주2,3) - - - 7.40 7.40 7.40 7.40 7.40
합  계 158,177 345,337 673,056 453,544 1,072,203 1,788,091 3,490,852 3,730,72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기존 매출원가 중 2015년 및 2016년에 발생한 매출원가에는 ODM/OEM 매출원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2017년 이후는 원말에 대한 매출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매출원가는 ODM/OEM 매출원가 및 라비센 매출원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2) 신규 재고자산에 대하여 적용한 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N 사(*1) U 사(*2) 동종업계 평균
재고자산 회전율 6.61 8.18 7.40


(*1) N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및 2016년 회전율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평균(2015, 2016)
재고자산 8,866,317 10,386,195 6,427,465 -
매출원가 61,472,382 65,313,061 55,788,389 -
재고자산 회전율 6.93 6.29 8.68 6.61

(Source: DART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U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및 2016년 회전율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으며,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평균(2015, 2016)
재고자산 10,601,424 6,593,874 5,339,838 -
매출원가 82,378,263 56,651,344 37,643,782 -
재고자산 회전율 7.77 8.59 7.05 8.18

(Source: DART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3) 원말은 거래처가 주문하는 유산균 종류 및 균수(10억, 100억 및 1,000억등)가 상이하므로 주문과 동시에 생산 및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고자산에 대하여 동종업계보다 높은 회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ODM/OEM 및 완제품의 경우, 주문에 대비하여 보조제와 첨가제 등을 일정수준 사전에 보유해야 하므로, 최소 수준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고자산이 원말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피합병법인은 ODM/OEM 및 완제품에 대한 재고자산은 동종업계 평균회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4) 2017년 반기 회전율은 연환산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3) 기타 운전자산

기타운전자산은 미수금, 선급금 및 선급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과 관련이없는 항목을 제외한 영업 관련 기타운전자산이 판매비와관리비 및 매출원가의 합계액(감가상각비는 제외) 대비 과거 2년간 평균회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타운전자산 47,298 9,703 19,733 13,218 24,123 37,493 67,053 70,951
영업 7,829 9,703 14,733 13,218 24,123 37,493 67,053 70,951
비영업(주1) 39,469 - 5,000 - - - - -
판관비+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등 제외)
3,338,845 4,344,218 2,522,644 5,777,108 10,543,809 16,387,280 29,307,376 31,011,099
회전율 426.47 447.72 342.45 437.08 437.08 437.08 437.08 437.0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비영업은 선급금 등에 포함된 공장 증축 및 기계장치 도입과 관련된 채권으로 유형자산 투자액에 포함하여 향후 선급액을 추정하였으므로 회전율 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주2) 2017년 반기 회전율은 연환산 판관비와 매출원가(감가상각비 등 제외)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4) 매입채무

피합병법인은 2016년까지 프로바이오틱스를 대부분 원말형태로 판매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ODM/OEM 및 라비센 등의 완제품 형태의 매출을 증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ODM/OEM 및 라비센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매입이 신규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원말 매출과 관련된 기존 매입채무는 원재료비 대비 과거 2년간 평균회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완제품 매출과 관련된 신규 매입채무는 동종업계의 원재료비 대비 과거 2년간 평균회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존 매입채무 186,390 164,920 147,019 175,061 217,101 280,354 318,285 343,107
기존 원재료비(주1) 803,498 1,219,040 821,238 1,024,107 1,270,042 1,640,069 1,861,965 2,007,175
회전율 4.31 7.39 11.17 5.85 5.85 5.85 5.85 5.85
신규 매입채무 - - - 170,913 816,213 1,528,857 3,337,005 3,494,743
신규 원재료비(주1) - - - 745,179 3,558,689 6,665,817 14,549,343 15,237,080
회전율(주2) - - - 4.36 4.36 4.36 4.36 4.36
합  계 186,390 164,920 147,019 345,974 1,033,314 1,809,211 3,655,290 3,837,85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기존 원재료비는 원말에 대한 원재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원재료비는 ODM/OEM 및 라비센의 원재료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2) 신규 매입채무에 대하여 적용한 회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N 사 U 사 동종업계 평균
매입채무 회전율 3.91 4.80 4.36


(*1) N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및 2016년 회전율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평균(2015, 2016)
매입채무 10,920,409 14,710,391 10,725,385 -
원재료비 47,695,039 50,636,221 44,470,302 -
매입채무 회전율 4.37 3.44 4.15 3.91

(Source: DART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U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및 2016년 회전율의 평균으로 산정하였으며,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평균(2015, 2016)
매입채무 12,155,275 9,010,484 -
원재료비 61,730,700 40,666,254 -
매입채무 회전율 5.08 4.51 4.80

(Source: DART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3) 원말의 주요 원재료는 19종의 균, 해조류 등의 배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DM/OEM 및 완제품의 원재료는 OEM 제품에 투입되어야 하는 거래처 주문재료와 여러 종류의 보조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신규로 발생하는 원재료는 기존의 원재료와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매입채무는 업계의 회수조건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피합병법인은 ODM/OEM 및 완제품에 대한 매입채무를 동종업계 평균회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4) 2017년 반기 회전율은 연환산 원재료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5)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영업 관련 미지급금이 판매비와관리비 및 매출원가의 합계액(감가상각비는 제외) 대비 과거 2년간 평균회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미지급금 242,982 189,467 665,247 184,631 336,971 523,723 936,637 991,087
영업 124,743 121,333 175,747 184,631 336,971 523,723 936,637 991,087
비영업(주1) 118,239 68,134 489,500 - - - - -
판관비+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등 제외)
3,338,845 4,344,218 2,522,644 5,777,108 10,543,809 16,387,280 29,307,376 31,011,099
회전율 26.77 35.80 28.71 31.29 31.29 31.29 31.29 31.2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비영업 금액은 미지급금에 포함된 공장 증축 및 기계장치 도입과 관련된 채무로 해당 지출액은 유형자산 투자액에 포함하여 향후 지출액을 추정하였으므로 회전율 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주2) 2017년 반기 회전율은 연환산 판관비와 매출원가(감가상각비 등 제외)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와 매출원가의 합계액(감가상각비는 제외) 대비 과거 2년간 평균회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미지급비용 잔액 34,841 60,326 45,521 68,841 125,641 195,273 349,230 369,532
판관비+매출원가
(감가상각비 등 제외)
3,338,845 4,344,218 2,522,644 5,777,108 10,543,809 16,387,280 29,307,376 31,011,099
회전율 95.83 72.01 110.83 83.92 83.92 83.92 83.92 83.9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7년 반기 회전율은 연환산 판관비와 매출원가(감가상각비 등 제외) 합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7) 예수금

예수금은 인건비 대비 과거 2년간 평균회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수금 잔액 6,062 8,981 71,155 11,871 14,119 18,631 26,462 28,880
영업 6,062 8,981 21,155 11,871 14,119 18,631 26,462 28,880
비영업(주1) - - 50,000 - - - - -
인건비 1,118,001 1,436,890 940,776 2,044,370 2,431,420 3,208,370 4,556,956 4,973,396
회전율 184.43 159.99 88.94 172.21 172.21 172.21 172.21 172.2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비영업으로 인식한 예수금은 우리사주조합 출현예비금으로 향후에는발생하지않는 채무이므로 회전율 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주2) 2017년 반기 회전율은 연환산 인건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8) 기타운전부채

기타운전부채는 선수금, 부가세예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액 대비 과거 2년간 평균회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타운전부채 잔액 139,841 235,950 63,404 209,479 359,444 539,241 872,663 924,254
영업 139,841 235,950 37,404 209,479 359,444 539,241 872,663 924,254
비영업(주1) - - 26,000 - - - - -
매출액 7,764,689 8,917,829 4,303,434 9,776,349 16,775,222 25,166,403 40,727,183 43,134,922
회전율 55.53 37.80 230.11        46.67 46.67 46.67 46.67 46.6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비영업으로 분류된 선수금은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2017년 HACCP 교육이수와 관련하여 수령한 보조금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HACCP 교육은 인증과정에서 일회성으로 발생한 것이고, 교육비 관련하여 영업비용(제조경비 및 판관비)에서 지출액을 반영하였으므로 회전율 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주2) 2017년 반기 회전율은 연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3.3.3.10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정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할인율로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 이용되며, WACC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WACC = Ke × E/V + Kd × (1-Tc) × D/V

Ke : 자기자본비용
Tc : 한계법인세율
Kd : 타인자본비용
D : 이자부부채의 시장가치
E :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V : D + E

(1) 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위험수익률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Ke = Rf + (Rm-Rf) ×β
Rf: 무위험수익률
Rm: 기대시장수익률
β: 피합병법인의 기업베타

구  분 산정내역 비  고
Rf 2.092% Bloomberg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적용)
Rm - Rf 9.276% Bloomberg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시장프리미엄 적용)
β 0.7923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3개 상장회사를 동종기업으로 선택하여 동종기업의 영업베타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영업베타에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감안하여 산출함
Ke 9.4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및 Bloomberg)

<유사 동종기업 선정기준>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메디오젠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상 "기타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인 "기타 식품 제조업"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은 23개사(코넥스상장법인 제외)이며, 이중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3개사 입니다.
또한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건강기능식품"을제조하는 2개사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1개사를 추가로 포함하여 총 6개사의 "건강기능식품"제조회사를 유사회사로 판단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동 6개사 중 최근 1년이내에 상장된 2개사(에이치엘사이언스, 현성바이탈)와  2016년 12월 31일 기준 Bloomberg에서 조회한 2Year Weekly Adjusted Beta가 부[(-)0.051]인 1개사(뉴트리바이오텍)를 제외하였으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3개 회사를 유사기업으로 보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사명 소분류업종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제품 충족여부
CJ씨푸드 기타 식품 제조업 식품(어묵, 맛살 등) 업종미충족
CJ제일제당 기타 식품 제조업 식품(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업종미충족
SPC삼립 기타 식품 제조업 식재료 및 관련 식자재 유통 업종미충족
농심 기타 식품 제조업 라면(신라면,안성탕면 외) 업종미충족
뉴트리바이오텍 기타 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오메가 등) 제외(상장후 1년(15.12.16)정도 경과하였으며 상장기간이 적어 제외함)
대상 기타 식품 제조업 조미료류, 장류, 종합양념류, 냉동식품류, 육가공류,  건강식품류, 신선식품류, 물류 외 업종미충족
동원F&B 기타 식품 제조업 참치통조림외 업종미충족
롯데제과 기타 식품 제조업 비스켓, 쵸코렛 업종미충족
사조해표 기타 식품 제조업 식용유(대두유), 대두박, 기타 식품 업종미충족
삼양사 기타 식품 제조업 설탕, 밀가루, 유지, 전분당,홈메이드 제품 등 업종미충족
삼양식품 기타 식품 제조업 식품제조(면, 스낵류 등) 업종미충족
샘표식품 기타 식품 제조업 장류(진간장, 양조간장 등) 업종미충족
서울식품공업 기타 식품 제조업 냉동생지, 빵 업종미충족
아미코젠 기타 식품 제조업 세파계 항생제 핵심 중간체(7-ACA) 제조에 필요한 효소(CX) 등 제약용 특수효소 업종미충족
에이치엘사이언스 기타 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밀크씨슬,석류농축액 등) 미충족(상장후 1년미만, 16.10.28 상장)
엠에스씨 기타 식품 제조업 조미식품가공 등 미충족
오뚜기 기타 식품 제조업 식품제조(면제품류 등) 미충족
오리온 기타 식품 제조업 과자류(고소미, 초코칩, 다이제 등) 미충족
조흥 기타 식품 제조업 이스트,빵크림,치즈 등 미충족
크라운제과 기타 식품 제조업 과자류(하임, 미니쉘, 마이쮸 등) 미충족
한국맥널티 기타 식품 제조업 원두커피 등 미충족
해태제과식품 기타 식품 제조업 과자류,아이스크림 미충족
현성바이탈 기타 식품 제조업 건강기능식품(액상 및 환), 수소활성수 기계 미충족(상장후 1년미만, 16.12.9 상장)
쎌바이오텍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프로바이오틱스 및 관련 건강기능식품 제조 충족
콜마비앤에이치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프로바이오틱스, 밀크씨슬, 비타민 , 헤모힘 등) 충족
서흥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내용물 보관용 하드캡슐(36.3%), 건강기능식품(32.5%) 등 충족

(Sourc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이촌회계법인 Analysis)

β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국내 유사기업 3개의 동종기업과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Observed
Beta (주1)
시가총액
(E) (주2)
이자부부채
(D)(주3)
적용세율 부채비율
(D/E) (주4)
Un-levered
Beta (주5)
Re-levered
Beta (주6)
쎌바이오텍 0.734 375,578 - 22.0% 0.00% 0.734 0.797
콜마비앤에이치 1.001 547,993 - 22.0% 0.00% 1.001 1.087
서     흥 0.572 429,793 142,792 22.0% 33.22% 0.454 0.493
평  균 11.07% 0.7297 0.792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 12월 31일 기준 Bloomberg에서 조회한 5 Year Weekly Adjusted Beta(콜마비앤에이치는 2014년 7월 23일 상장한바 상장 이후 2.5년 정도 기간의 Weekly Adjusted Beta)입니다. 피합병법인은 미 현금흐름 추정기간이5년 이므로 유사기업 Beta 정보 또한 5 Year Weekly Adjusted Beta 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2) 시가총액 금액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총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유사기업의 이자부부채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장단기차입금 등 이자부부채금액으로 DART 공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주4) 부채비율은 하마다(Hamada)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이자부부채/시가총액(D/E)'로 산정하였습니다.
(주5) 동종기업의 Observed Beta와 자본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Un-levered Beta = Observed Beta / [1 + (1 - t ) x (D/E)]
(주6)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 및 적용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Beta입니다. 뉴트리바이오텍은 부의 Beta로 제외하고 평균을 산출 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동종기업들의 부채비율의 11.07%를 적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습니다.
Re-levered Beta = Un-levered Beta x [1 + (1 - 22.0% ) x 11.07%]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은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평가대상의 위험요소 및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추가적인 수익률의 증감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합병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에 대한 위험요소는 유사한 영업환경에 속한 동종기업의 베타에서 이미 고려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성장성은 수익가치 추정 시 고려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수익률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타인자본비용

분석기준일 현재 및 2016년 12월 31일 현재 피합병법인은 타인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대상회사는 향후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도 있는바, 목표자본구조를 유사회사들의 평균 부채비율(D/S)을 사용하고, 타인자본비용은 아래와 같이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에서 공시한 2016년 12월  4개 시중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1~3등급의 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NICE평가정보㈜(www.kisline.com)에서 조회한 피합병법인의 신용등급은 A+로 최고 등급에 해당합니다.

타인자본비용의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명 신용대출 이자율(%)
KB국민은행 3.38
신한은행 3.05
KEB하나은행 4.30
우리은행 3.00
평균 3.43

(Source :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가중평균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가중평균을 위한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대용기업의 평균적인 자본구조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여 동종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D/(D+E))인 9.97%를 적용하였습니다. 산출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8.77%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자기자본비용(Ke) ×자기자본비율(E/V) + 타인자본비용(Kd) × (1-Tax Rate) × 부채비율(D/V)}
8.77% = {9.44% × 90.03% + 3.43% × (1-22%) ×9.97%}


3.3.4 수익가치 결과

3.3.4.1 주식가치 산정 결과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구현금
흐름구간
매출액 9,776,349 16,775,222 25,166,404 40,727,184 43,134,921 43,566,271
매출원가 5,145,339 10,153,062 16,097,078 29,085,160 31,113,912 31,425,051
매출총이익 4,631,010 6,622,160 9,069,326 11,642,024 12,021,009 12,141,220
판매비와관리비 1,538,061 2,011,795 2,322,895 2,810,555 2,966,429 2,996,093
영업이익(EBIT) 3,092,949 4,610,365 6,746,431 8,831,469 9,054,580 9,145,127
법인세비용 423,626 894,793 1,300,176 1,660,097 1,685,725 1,702,582
세후영업이익 2,669,323 3,715,572 5,446,255 7,171,372 7,368,855 7,442,545
비현금비용 (주1) 906,292 1,621,048 2,032,693 2,588,338 3,069,241 3,099,934
투자액(CAPEX) (주5)
(7,788,513) (3,906,275) (2,608,678) (7,756,664) (815,683) (1,696,111)
순운전자본의 증감 124,185 (844,618) (1,106,280) (1,448,701) (430,465) (434,769)
잉여현금흐름 (4,088,713) 585,727 3,763,990 554,345 9,191,948 8,411,599
WACC 8.77% 8.77% 8.77% 8.77% 8.77% 8.77%
기간 (년) 1.00 2.00 3.00 4.00 5.00  
현가계수 0.91937 0.84524 0.77709 0.71444 0.65683  
현재가치 (3,759,040) 495,079 2,924,959 396,047 6,037,548 5,524,989
가. 추정기간 현재가치의 합계 6,094,593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주6)
71,106,682
다. 영업가치 (가+나) 77,201,275
라. 비영업자산 (주7)
4,701,096
마. 기업가치 (다+라) 81,902,371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
사. 자기자본가치(마-바) 81,902,371
아. 발행주식수 5,202,000
자. 주당수익가치(원) (사/아) 15,74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비현금비용은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고령화, 비만인구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향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구성장률 1.0%를 가정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구간은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1년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 세후영업이익 및 순운전자본 증감은 영구성장률인 1.0%만큼 증가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4) 영구현금흐름구간의 투자액은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1년의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영구현금
흐름구간
건물 53,457 215,957 237,207 263,457 280,957 280,957
기계장치 (*1) 741,963 1,064,292 1,403,436 1,434,978 1,438,996 719,498
차량운반구 7,451 8,828 10,455 9,984 7,609 7,609
비품 24,681 34,205 39,068 41,526 42,675 42,675
시설장치 (*1) 74,046 290,661 335,011 830,199 1,290,744 645,372
합  계 901,598 1,613,943 2,025,177 2,580,144 3,060,981 1,696,111


(*1) 피합병법인은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으나, 과거 취득한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를 실제 10년동안 사용하고 있으며, ODM/OEM 전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기계장치및 시설장치의 내용연수를 분석한바 8년에서 10년으로 기록한바, 영구현금흐름기간동안 10년을 기준으로 재투자됨을 가정하여 2021년 감가상각비의 50%를 영구현금흐름구간의 재투자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5)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1년의 현금흐름에서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한 수준의 현금흐름이 향후 일정한 금액으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영구현금흐름 구간의 잉여현금흐름(A) 8,411,597
할인율(B) 8.77%
영구성장률(C) 1.00%
영구현금흐름(D=A/(B-C)) 108,257,360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D*0.65683)
71,106,682

(Source: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6) 비영업자산의 평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장부금액 조정 비영업자산 내역
현금및현금성자산 1,016,330 (565,234) 451,096 (*1)
단기금융상품 4,250,000 - 4,250,000
합  계 5,266,330 (565,234) 4,701,096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현금성자산 조정액은 영업현금보유액 입니다. 영업현금보유액은 피합병법인의 영업현금 보유정책에 따라 2017년의 영업비용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 중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의 0.5개월분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내  역 금  액
매출원가 5,145,339
판매비와관리비 1,538,061
투자액(CAPEX) 7,788,513
감가상각비 (906,292)
합  계 13,565,621
영업현금보유액(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와 Capex의 0.5개월분) 565,23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4.2 민감도 분석결과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7.77% 8.77% 9.77%
영구성장률 0.5% 17,353 14,842 12,890
1.0% 18,574 15,744 13,579
1.5% 19,989 16,771 14,35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4 기타 분석과 관련한 사항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분석은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향후 기업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가정하에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예상사업계획 및 추정재무제표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제반 가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합병가액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외적인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평가의견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당사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재고자산, 시설, 설비, 부동산 및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단, 본 평가의견서에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영자,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들이 담보나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합병당사회사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에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병비율 평가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나 재고자산 실사입회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업무에서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주식가치를 제시하거나 장래예측의 정확성 또는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닌 바, 피합병법인의 향후 경영상황, 사업계획의 변경, 금융기관 이자율 변동,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평가의견서 제출일(2017년 6월 23일) 현재로 유효한 것이며  평가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평가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평가의견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신고서와 합병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용된 추정치나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4.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메디오젠(이하 "피합병법인")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제시한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6년 12월 31일로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피합병법인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감사보고서상 자료를 통해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추정재무제표는 피합병법인의 경영자가 제공한 기초자료와 회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획득한 산업 및 사업의 전망과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는 바,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제반 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액면가액 100원)과 13,676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6.8380000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1.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치의 평가결과는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2.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본 평가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평가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성과와 실제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 결과의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4.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성격이중요하게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5. 이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본 평가인의 의뢰인과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 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견서 및 가치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가치의 평가결과는 피합병법인이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이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 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7.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9. 이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본 평가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0.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미칠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1.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별첨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정보의 원천

※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보고서에 제시하였는가?

- 대상회사 설비ㆍ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 법률적 등록문서ㆍ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 재무ㆍ세무정보, 시장ㆍ산업ㆍ경제자료 등

2. 피합병법인에 대한 분석

※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 공급하고 있는 재화ㆍ용역

-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 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

※ 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 이익ㆍ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 자본구조ㆍ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4. 가치의 조정

※ 조정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 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5. 가치평가의 도출

※ 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6. 2년 이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7. 문서화

※ 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구분 주요내용
신주배정내용
- 신주의 종류
- 배정조건
- 배정기준일
- 교부예정일

기명식 보통주
(주1)
2017.12.18 예정 (합병기일)
2018.01.03 예정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1) 피합병회사인 ㈜메디오젠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메디오젠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주를 교부합니다.


<합병계약서 제2조(합병비율 및 합병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2.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은 1:6.8380000 한다. 이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기명식 보통주주들에 대하여 액면금100원인 존속회사의 기명식보통주(이하“합병신주”) 35,571,276주를 배정한다. 단, 존속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존속회사는 위 합병신주에 갈음하여 존속회사의 자기주식(이하“합병자사주”)을 배정할 수있다. 이 경우 합병신주의 수는 제3.4조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2.2 소멸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3 존속회사가 제2.1조에 따라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은 2017년 1월 1일로 한다.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피합병회사인 ㈜메디오젠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가 피합병회사인 ㈜메디오젠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및 단주매각대금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피합병회사인 ㈜메디오젠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가 피합병회사인 ㈜메디오젠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약정당사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보상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상의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보상의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예상)

발행제비용 (예상)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300,000 정액(총 인수수수료 3억원) (주3)
금융자문수수료 240,000 상장주선 등
회계자문수수료 65,000 -

상장수수료

11,788

-

등록세

14,968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2,994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50,000 공고비, 인쇄비, IR비용 등
합계 684,750 -
주1) 상기비용은 합병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주3)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상장시 총 인수수수료는 3억원이었으며, 총 인수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5억원)은 2015년 5월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에게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1.5억원입니다.
주4) 상기 기재한 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 임원 및 발기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주5)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급여를 제외한 별도의 지급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합병 성공 보수는 없습니다.
주6) 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는 3억원이나,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상기 합병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주7) 상장수수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수수료율을 반영하였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존속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및 소멸회사인 ㈜메디오젠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과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메디오젠이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메디오젠의 자기주식이 되며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계약서 제6조(합병의 효과)>
6.2 합병등기일자로 합병기일 현재의 소멸회사의 모든 직원은 소멸회사에서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존속회사의 직원이 되며, 이러한 승계직원의 퇴직금은 존속회사가 승계한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17년 11월 03일부터 2017년 12월 04일까지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의 합병조건

합병계약서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중요한 합병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가. 합병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메디오젠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 35,571,276주를 교부합니다.

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상기 가. 에 따른 신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함에 있어㈜메디오젠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당(액면가 500원) 6.8380000 비율로 하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다.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산일은 2017년 1월 1일로 합니다.

라. 대우기업인수목적3호㈜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과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메디오젠이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메디오젠의 자기주식이 되며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상장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주는 2017년 12월 14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상장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주요 권리

당사는 2017년 11월 1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 정관의신주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액면금액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7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정관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100 원으로 한다.


나.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정관 제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방법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29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정관 제32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 주식의 발행 및 배정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6조 (발행예정주식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정관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 주로 한다.


나. 주식 및 주권의 종류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9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정관 제10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8종류로 한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개정전 개정후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당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정관 제57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Ⅵ.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이나 당사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이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와 관련된 사업위험, 회사위험은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1.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기타 조항


14.1 비밀유지의무.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의 협상,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유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또는 감독당국이나 법원 등 정부기관(한국거래소와 같이 법령에 근거한 자율감독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2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 요청, 요구 및 기타 통신은, 인편으로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되는 서신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각 당사자의 주소지로 전달된다. 다만, 어떤 당사자든 다른 당사자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14.8 제세금.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세금의 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성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련한 위험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는 2018년 01월 03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7년 12월 14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 요건은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합니다.


[ 피합병법인의 상장 외형요건 검토 ]

항   목

요    건

충족여부

설립경과연수

3년 이상 (벤처기업, 기술성장기업 제외)

충족

(2000.06.17 설립)

기업규모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벤처기업 15억원, 기술성장기업 10억원)

충족

(2016년 기준
자본 156억원)

이익규모

※ 선택적용

① 자기자본이익률

10/100 이상 (벤처기업 5/100 이상) or

②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벤처기업 10억원 이상)* 기술성장기업 미적용

충족
2016년 기준

(ROE: 20.90%)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 것

충족

경영성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기술성장기업 미적용

충족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38억원)

감사의견

적정 의견

충족

(감사의견 적정)

주식의 양도제한

없을 것

충족

(해당사항없음)

합병대상법인규모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또는 합병가액이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 예치 또는 신탁금액의 80% 이상

충족

(합병가액: 711억원)

(예치금액: 100억원)

주) 2016년 K-IFRS 개별 기준

대우기업인수목3호㈜는 2017년 06월 23일에 한국거래소에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년 08월 24일에 코스닥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의거하여 심사('17.08.24)한 결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합병대상법인이 합병을 위한 심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규정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55조제1항제1호(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또는 제56조제1항(검찰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합병대상법인의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조치(임원의 해임권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합병대상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합병대상법인에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3.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이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는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내포되어 있으므로, 관련 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에 기재된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5. 사업위험

<가. 건강기능식품 자체 성장성에 대한 위험>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은 소비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와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호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질병발생, 사회적 문제 야기 등으로 인하여 건강기능식품 자체 성장성이 둔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NBJ(Nutrition Business Journal) Report(2015년)에 따르면,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2년 961억 달러로 규모로 연평균 7.2%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20년 1,6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IMF가 예상한 2020년까지의 선진국 경제성장률 1.6%, 개도국 경제성장률 5.2%(IMF 2015년 4월)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이미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자료: NBJ's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Nutrition Business Journal, 2014

식약처에서 발표한 '20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 규모는 2조 3,291억원으로 2014년 2조 52억원 대비 16.2% 증가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1조 8,230억원으로 2014년 1조 6,310억원에 비해 11.8%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시장 또한 2011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7.4%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1-2015

연평균성장률

총 출하액

13,682

14,091

14,820

16,310

18,230

7.4%

 

국내 출하액

13,126

13,507

14,066

15,640

17,326

7.2%

해외 수출액

556

584

754

670

904

12.9%

수입액

3,729

3,532

3,854

4,412

5,965

12.5%

국내 시장 규모

16,855

17,039

17,920

20,052

23,291

8.4%

자료 : 연도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1) 총 출하액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출하하는 금액 (국내 판매액+수출액)

 2) 국내 시장 규모 = 국내 출하액 + 수입액

 3) 연도별 적용 환율(원/1$), 종가기준 대미 연평균 환율,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107.99원(2011), 1,126.76원(2012), 1,095.04원(2013), 1,053.12원(2014), 1,131.52원(2015)


프로바이오틱스의 국내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6년 8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프로바이오틱스 매출액은 전년대비 13.8% 성장한 1,579억원으로 2011년 405억원에서 2014년 1,388억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연평균 42.4%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519억 원으로 국내 매출액 1,579억 원 기준 32.8%의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을 적용한 고시형 품목 기준 2015년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1,839.5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대한 신뢰도 향상, 소비자 인지도 상승,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가 시장 성장을 더욱 가파르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고령화 사회를 거쳐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강한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 소화기관 관련 질환의 증가

- 기능성 식품(특히, 소화기관 질환을 해결하거나 건강한 장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 코팅(Encapsulation) 기술의 발달로 인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작용할 수 있는 제품이 발효유에서 시리얼이나, 빵과 같은 다른 유형의 식품으로 확대됨

- 소화 장기가 건강하게 유지할 경우 이를 통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나 피부건강, 면역, 체중 조절 등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신장됨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제품은 발효유제품, 기능성 식품, 식품 첨가물(원료), 의약품, 동물 사료용, 화장품 원료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기존에는 요구르트를 중심으로 한 발효유제품과 음료 등에 활용되는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첨가물(ingredients)이나 기능성 식품 유형(supplements)의 제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상황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였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 악화, 산업 관련 정책 변화,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단가인하 등으로 인하여 산업자체의 성장성이 급격하게 둔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변동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변동 가능성>

건강기능식품산업은 필수소비재가 아닌 기호식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변동 또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 될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필수소비재가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생명 유지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필수소비재가 아닌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산업은 경기변동 및 개인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능성 제품의 경우 고가이며, 기호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할 수 있으며, 국내외 거시경제는 상황이 악화될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국내의 건강기능식품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계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시장규모가 위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영업환경이 변동됨에 따라 실적의 안정성 및 수익성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 동향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각 연령층별 소비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주력제품인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해당 제품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소비자들의 신뢰도 향상,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건강보조의 역할을 뛰어넘어 특정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atural Medicine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꾸준히 섭취해야하는 스테디셀러 품목으로 자리 잡아 감에 따라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다.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영위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 중심의 소수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과점적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심화 및 트렌드 변화에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성장성 및 손익에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에는 각각 487개사, 94,691개사가 경쟁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신규업체 진입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규모별 업체 현황(2015년)]

이미지: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규모별 업체 현황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규모별 업체 현황


출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또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의 업체가 74.1%의 비중을 차지하고 300억 원 이상의 업체는 2.9%에 불과해 사업 규모가 영세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의 74.1%를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3.2%에 불과한 반면에 전체 업체 중 2.9%에 불과한 300억 원 이상의 업체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6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 위주의 소수 업체가 이미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 제조회사들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능성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력과 국제 수준의 품질을 갖추는 것과 마케팅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심화는 단가인하 및 유통 채널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실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확대로 인한 위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self-care" 의식이 증대되어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며 시장은 확대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 시킬 수 있으며, 이어져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성장산업입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self-care" 의식이 증대되어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었지만,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확대 및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해도 증가 등으로 부작용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현황]
                                                                                                          (단위: 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부작용 신고 건수 95 108 58 136 1,733 50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2016)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 증대 및 가짜 백수오 사태등과 같은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악화될 수 있으며, 필수소비재산업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경우 소비자 인식 악화에 따른 시장 축소가 일반식품시장 대비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산업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정부 정책에 의해 수요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지속 되어 유통채널의 허용범위 확대, 고시형 품목의 확대 등의 적극적인육성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허위, 과장 광고 및 부적합, 부적격 품질로인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규율이 강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및 규율 강화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한편, 지나친 규제 및 규율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성장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 발달과 더불어 노령화 시대의 가속화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령화는 선진국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중국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정부 의료비 지출액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어머징마켓 국가들까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치료의학이 아닌 예방의학으로 전환하고자 정부 주도하에 많은 정책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에 따라 2002년 이래로 정부에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던 건강보조식품 시장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소재에 대해 식약처에서 정한 섭취량 및 규격에 따라 기능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산업에 대한 기능성 범위의 확대, 유통채널의 허용범위 확대, 고시형 품목의 확대 등의 적극적인 육성책을 펼치고,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의 허가제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 체계 정비와 정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체계화된 국가 관리시스템에 기반하여 성장하였고,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백수오등복합물'의 가짜 백수오 혼입 사태를 비롯한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야기되었습니다. 식약청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여에 걸쳐 561건의 이상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폐혈증·신생아괴사성장염 등의 중증 위해사례와 구토·장내가스·변비·설사 등의 위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이에 국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정책토론회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올해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해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상시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평가에서는 해당 원료가 인체에 위해가 없음을 확인하는 안전성 평가와 생리학적 작용 등 유용한 효과를 확인하는 기능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평가는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재평가 시안과 열람된 시안에 대한 영업자 등의 제출된 의견을 참고하여 재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후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된 사항의 유지, 변경 및 취소로 구분하여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기반 제품은 여러 연구와 임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지만, 이러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성 논란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및 규율 강화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한편, 정보 공개, 품질관리, 관리감독 권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지나친 규제 및 규율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성장성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절성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일반적으로 계절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산업이 아니며, 특히나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가장 큰 섭취 목적인 배변 기능 조절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특정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현상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물거래가 많은 가정의 달인5월 또는 연말에 다른 시기보다는 수요가 증가하여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은 계절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항산화, 면역증진, 혈행개선, 간 건강, 눈 건강, 체중감량 등 기능성 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절에 따른 민감한 질병 전파로 인하여 기능성별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요의 부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점차 항상 섭취해야 하는 홍삼, 알로에등과 같은 스테디셀러 품목으로 정착되어 감으로 연중 일정 이상의 매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경우, 가장 큰 섭취 목적인 배변 기능 조절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기 보다는 일상적인 면역조절 목적으로 꾸준하게 섭취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계절적인 요인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메디오젠)월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이미지: 월별매출현황

월별매출현황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최근 3년간 월별 매출 추이를 보면 가정의 달인 5월 또는 연말에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차기년도 출시할 제품을 준비하기 위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피합병법인(㈜메디오젠) 주력제품인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능성이 명확하여 실질적으로 계절에 따른 민감도는 낮으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은 계절에 따른 변동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회사위험

<가.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 상위 4개사의 매출비중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매출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국내 수위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및 건강기능식품 OEM 전문업체, 소재유통 전문업체 등 200여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현재 당사 매출 상위 4개사의 매출이 56.2% 이상인 바, 해당 회사와의 거래처 관계 악화 또는 제품 품질의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신규 거래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의 매출 지속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제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소재는 CJ제일제당, 노바렉스 등 대형 업체를 주거래업체로 두고 있고, 완제품은 농업법인 쿱스토어, 그린스토어 등의 업체에 매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 소재 및 완제 매출 상위 4개사의 최근 3개년 매출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처 상위 4개사의 매출 비중]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말

매출액

4,825,929

7,764,689

8,917,829

4,303,434

상위 4개사 매출액

2,071,661 3,588,991 4,768,084 2,420,134

비중

42.9% 46.2% 53.5% 56.2%


상기 표를 살펴보면, 당사의 매출 비중에서 상위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2.9%에서 2015년 46.2%, 2016년 53.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매출처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고객사에 대한 과도한 매출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반기말 현재 국내 수위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및 건강기능식품 OEM 전문업체, 소재유통 전문업체 등 293개의 거래처에 양질의 유산균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 4개사의 매출 증대와 동시에 다수의 업체들에 대한 매출도 확대됨으로써 양질의 매출처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거래업체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말

거래업체 수 207 241 265 293

자료: 회사내부 집계자료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출처 상위 4개업체의 매출 비
중이 56.2% 이상인 바, 해당 회사와의 거래처 관계 악화 또는 제품 품질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현재 추진중인 신규 거래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매출 지속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시형 유산균 19종을 기반으로 하며, 원료의 안정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을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안정성 평가 및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기능성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원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주요 제품은 고시형 유산균 19종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원료의 안전성, 유효성 효능평가,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성 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검토를 하며, 제안된 방법대로 섭취하였을 때 인체에 특정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기존에 보고된 안전성 자료, 취약집단(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등), 의약품ㆍ식품 등과의 상호작용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지향식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해당법규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취득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허가또는 신고를 완료하였고,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301건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및 시군부의 신고를 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증을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안전성 평가 및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품 회수, 판매 중지, 행정처분 등의 제제를받을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HACCP(HACCP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2017년 4월 27일에 허가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생산업체로서는 업계 최초이며, 이를 기반으로 안전성에 관한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인력 이탈에 관한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주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중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경쟁사 혹은 관련 산업 분야로 이탈될 경우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주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중점으로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연구개발 인력은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연구 인력은 총 5명(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본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총 인원 54명 대비 약 9.2%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 및 연구개발 인원수]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업원

16

28

39

54

연구개발인력

2

2

3

5

비중

12.5%

7.1%

7.7%

9.2%

출처: 회사제시자료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연구 인력은 임상, 제조공정개발, 효능평가 등 특성화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연구에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기술들은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들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들에 대한 경쟁업체 및 잠재적 시장진입자등으로부터의 스카우트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에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핵심 연구 인력이 경쟁사 혹은 관련 산업 분야로 이탈될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피합병법인(㈜메디오젠)는 핵심인력에 대한 주식 부여를 통해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 만족도 증진, 회사의 비전 공유,자기 계발 프로그램 강화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복지 사항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라. 재무안전성과 관련한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및 제품군의 다변화를 통하여 높은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저하 또는 산업내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회사의 성장성이 낮아지는 경우, 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주의 연구개발 및 생산과 함께 최근 자체 브랜드 "라비센"을 출시하여 14종의 맞춤형 유산균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반기말 주요 재무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회사 업종평균
매출액 증감률

143.8%

60.9%

38.8%

14.9%

-3.5%
영업이익 증감률

82.1%

132.0%

98.9%

-2.8%

-30.6%

당기순이익 증감률

69.33%

179.27%

115.8%

-12.15%

-30.2%

매출액총이익율

67.1%

61.4%

35.9%

53.6%

45.7%

매출액영업이익율

32.4%

50.5%

9.8%

42.8%

30.8%

매출액순이익율

27.2%

47.2%

9.6%

36.1%

26.1%

자기자본순이익율

44.3%

70.3%

21.9%

28.5%

14.0%
주1) 업종평균은 KISLINE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C10797) 2016년 산업합산재무제표를 활용
주2) K-IFRS 별도 기준
주3) 2017년 반기 지표는 2017년 반기실적의 연환산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

 

동사의 최근 3개년 매출액은 최근 반기 소폭 저조한 추세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① 2013년 11월부터 CJ제일제당에 납품을 개시하면서 우량한 매출처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고, ② 2014년 말 제2공장 준공 완료에 따라 생산성이 확대되었으며, ③ 각종 언론 매체 등에서 유산균의 효능/효과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간 수익성 지표는 2015년을 최고점으로 하여 2016년 소폭 감소하였지만, 업종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영업이익율 42.8%, 매출액순이익율 36.1%로, 업종평균인 9.8%, 9.6% 대비 약 4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① 유산균 소재부터 완제까지 원스탑 생산공정 확립을 통한 낮은 제조원가 및 ②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재료 매입단가 하락, ③ 생산기술의 우위를 기반으로 소재중심의 유통경로로서 B2B 라인을 확보하여 다수의 식품관련 대기업과 거래 중에 있기에 안정적인 매출 기반 유지 등이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2016년 및 2017년 반기는 전반적으로 이익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이익율의 감소는 OEM/ODM 매출 증가에 따른 원재료비의 증가 및 2015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시설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증가, 영업인력 충원에 따른 노무비의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또한  2017년 3월 출시한 당사의 자체 유산균 완제품 브랜드 “라비센(LaBiSEn)”에 기인합니다. 완제품 매출의 원가율이 소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관련 고정비용이 발생하여 전체 제조경비의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도 완제품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거 2015년, 2016년과 같은 영업이익률을 단시간 내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매출 구성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매출증가에 따른 고정비 상쇄효과로 이익률이 개선되고 절대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안정성 지표]
(단위: %, 회,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회사 업종평균

유동비율

244.6%

510.8%

158.9%

696.9%

657.5%

부채비율

84.3%

13.5%

99.0%

8.8%

9.1%

차입금의존도

0.0%

0.0%

26.7%

0.0%

0.0%

매출채권 회전율

6.4

5.0

8.1

3.9

        4.4

재고자산 회전율

156.3

70.6

5.1

35.4

       16.9

영업활동현금흐름

2,926

897

69.826

4,187

2,007
주1) 업종평균은 KISLINE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C10797) 2016년 산업합산재무제표를 활용
주2) K-IFRS 별도 기준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재무안정성 지표는 최근 3사업연도간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종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 반기 기준으로 살펴보면,유동비율 657.5%, 부채비율 9.1%, 차입금의존도 0.0%로, 업종평균인 158.9%, 99.0%, 26.7% 대비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는 장/단기차입금 등 이자부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우수한 영업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무차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채권 잔액

3월미만

3~6월미만

6~12월미만

1년이상

부도금액

(업체수)

2014년말

970,739

947,357

15,976

1,302

6,104

-

2015년말

2,155,330

2,123,015

12,345

3,607

16,363

-

2016년말

2,500,565

2,433,021

51,992

1,205

14,348

-

2017년 반기말 1,448,008 1,357,051 48,471 29,578 12,908 -

주1) K-IFRS 별도 기준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2016년 말 기준 매출채권 잔액은 2,501백만원으로 매출액 8,918백만원 대비 약 28% 수준이며, 2016년 말 기준 97.3% 이상의 매출채권이 3개월 내 회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매출채권의 결제조건이 익월 내 현금결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다수의 거래처를 보유하여 신용위험이 집중될 위험은 높지 않으며,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재고자산 규모는 2014년 0.6억원, 2015년 1.6억원, 2016년 3.5억원으로, 높은 매출 성장세와 연계하여 원재료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음에 따라, 재고자산회전율은 2014년 156.3회, 2015년 70.6회, 2016년 35.4회 2017년 반기 16.9회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고자산회전율은 감소세이지만, 재고자산 절대규모 자체가 작고, 판매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는 방식으로 기말시점에 계상되어 있는 재고자산은 모두 3개월 이내에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및제품군의 다변화를통하여 높은 성장성, 수익성, 재무안정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저하 또는 산업내 경쟁 심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회사의 성장성이 낮아지는 경우, 회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신규제품 출시에 따른 위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2017년 5월 메디오젠 자체 유산균 완제품 브랜드 “라비센(LaBiSEn)”을 출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신규 진출한국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은 최근 경쟁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제품의단가인하 및 유통채널의 경쟁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출시한 “라비센”의 성과가 계획보다 저조할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재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소재 생산 및 유통에 집중하여 성장을 거듭해오던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2017년 5월 메디오젠 자체 유산균 완제품 브랜드 “라비센(LaBiSEn)”을출시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라비센(LaBiSEn)은 질환별-증상별로 특화된 14종의 맞춤형 유산균 제품으로서, 질환별 다양한 증상이 존재함에도 동일한 유산균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가 진출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시장은 최근 사업자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2009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에는 총 487개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신규 제조회사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는 제품의 단가인하 및 유통채널의 경쟁심화를 유발하였고, 신규 진입업체들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출시한 “라비센”의 성과가 계획보다 저조할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의 재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증가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vs 2014

전문제조

349

361

386

396

407

414

434

1.04%

벤처제조

36

36

38

39

42

46

53

15.22%

소 계

385

397

424

435

449

460

487

5.87%

출처: 2015 건강기능식품 국내시장 규모 동향 분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6)

 
국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은 다년간의 약국 온-오프라인 유통 노하우를 확보한 팀을 채용함으로써 약국 및 약국전문 온라인 유통망을 확보하였고, 온라인/오프라인 가격차등제를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약국 유통경로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이후 응용제품으로 다양한 유통경로에 OEM, ODM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EU-GMP 기준의 제3공장을 2017년 내 완공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도 적극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에는 완제품 수출을 위하여 현지 업체와 공급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현지 식약처에 보완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이전트 업체와 함께 동남아, EU지역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도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으며, 자체 수출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7. 기타위험

<가. 적격합병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피합병법인(㈜메디오젠)이 합병법인(대우기업인수목적3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합병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생액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합병후 법인세부담에 따른 합병법인의 현금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적격합병(주식계속보유요건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불문함)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합병신주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계상하고 있는 구주에 대한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산정되지 아니하고 합병신주를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되나 비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때에는 합병신주를 합병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건 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 44조의 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해당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적격합병여부 검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본 합병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충족여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미적용 충족
- 설립일 : 2010.06.17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 합병등기예정일 : 2017.12.19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2017.12.3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따라서,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의3의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후에 사후 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 및 회사 등이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격합병(주식계속보유요건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의 충족 여부는 불문함)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경우 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합병신주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계상하고 있는 구주에 대한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산정되지 아니하고 합병신주를처분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되나 비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대가를 교부받는 때에는 합병신주를 합병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

본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은 기준주가를 평가가액으로, 피합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합병 시 적용한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는 동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일반 규정을 적용한)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규정
적용
특례규정
적용
일반규정 적용,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 미적용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2,000원 2,000원 2,006원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10,665원 13,676원 10,665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2,923원 2,923원 2,923원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15,827원 15,827원 24,609원
합병비율 5.3325000 6.8380000 5.3165503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27,739,665주 35,571,276주 27,656,695주


일반규정을 적용할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는 1:1.5이나, 본건 합병에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5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주당 본질가치에 비해 특례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주당 합병가액3,011원 증가합니다.이는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보다 28.7%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는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7,831,611주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일반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특례규정 적용시에 비해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 합병가액이 낮아짐에 따라 합병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일반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주의 지분율이 13.20%에서 16.32%로 상승하게 되며, ㈜메디오젠 주주의 지분율은 86.80%에서 83.68%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적용 유무에 따라 합병 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지분율희석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희석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663,222,000원, 주당 3,011원입니다. 향후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주주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를 산정하고 할인율을(0.299%) 합병가액을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17년 6월 23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7년 6월 22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7년 5월 23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7년 6월 16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구 분

기 간

금 액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

2017년 5월 23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 2,010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

2017년 6월 16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 2,004

C. 최근일 주가

2017년 6월 22일 2,005

D. 산술평균 주가 [(A+B+C)÷3]

2,006

E. 할증(할인)률

(-)0.299%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D×(1+E))

2,000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기준주가에 할인률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2,000원이며, 이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7년 6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7-06-22 2,005 462 926,310
2017-06-21 2,005 5,132 10,289,660
2017-06-20 2,000 5,820 11,640,000
2017-06-19 2,010 3,153 6,337,530
2017-06-16 2,005 5,471 10,969,355
2017-06-15 2,000 6,428 12,856,000
2017-06-14 2,000 17,954 35,908,000
2017-06-13 2,000 532 1,064,000
2017-06-12 2,000 1,746 3,492,000
2017-06-09 2,000 7,413 14,826,000
2017-06-08 2,000 20,498 40,996,000
2017-06-07 2,020 16,853 34,043,060
2017-06-05 2,025 8,776 17,771,400
2017-06-02 2,000 6,014 12,028,000
2017-06-01 2,005 20,013 40,126,065
2017-05-31 2,010 13,628 27,392,280
2017-05-30 2,025 5,960 12,069,000
2017-05-29 2,010 1,957 3,933,570
2017-05-26 2,030 4,110 8,343,300
2017-05-25 2,020 218 440,360
2017-05-24 2,030 14,191 28,807,730
2017-05-23 2,020 4,761 9,617,220

A.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

2,010

B.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

2,004
C. 최종일 주가 2,005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한편, 본 평가에 있어 외부평가법인의 합병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를 통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본질가치 및 합병가액과 이에따른 합병비율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A. 기준주가(주1) 2,006

해당사항 없음

B. 할인율(주2) (-)0.299%

C.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주2)

2,000

해당사항 없음

D.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주3)

해당사항 없음 13,676

 a. 자산가치

1,945 2,923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5,827

E. 상대가치 (주4)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F. 합병가액/1주 (주5)
2,000 13,676

G. 합병비율 (주5)

1 6.8380000

(Source: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1항 1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이며,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할수 있는바, 금번 합병에서는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의 비율로중산술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4)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률(0.299%)을 반영한 평가가액 2,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근거,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적용해 산정한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전(일반규정)의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와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 및 합병법인 기준주가 할인율적용 유무에 따라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반규정
적용
특례규정
적용
일반규정 적용,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할인율 미적용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2,000원 2,000원 2,006원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10,665원 13,676원 10,665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
2,923원 2,923원 2,923원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15,827원 15,827원 24,609원
합병비율 5.3325000 6.8380000 5.3165503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27,739,665주 35,571,276주 27,656,695주


일반규정을 적용할 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치는 1:1.5이나, 본건 합병에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1:5의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했을때의 주당 본질가치에 비해 특례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주당 본질가치는 3,011원 증가합니다. 이는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보다 28.2%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합병시발행되는 신주는 일반규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7,831,611주가 증가합니다.

상기 표의 특례규정 및 일반규정 적용시 각각의 합병법인의 지분율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일반규정 적용시]
합병 후 지분율
[특례규정 적용시]
합병 후 지분율
㈜메디오젠 지분율 83.68% 86.80%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주 지분율 16.32% 13.20%

주) 상기 지분율은 각 경우의 합병비율을 통하여 계산된 합병 후 주식수 에 대한 비율입니다.

따라서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는 합병법인 기준주가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전(일반규정)의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와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지분율희석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희석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663,222,000원, 주당 3,011원입니다.. 향후 합병비율 변동에 따라 주주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식매수가격 관련 회사제시가격>
금번 합병에 있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14원입니다. 이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이사회 결의일(2017년 06월 23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비교목적으로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17년 12월 7일의 5일 전(주식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예치금 예상액은 10,337,579,979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5,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67.516원 입니다.
㈜메디오젠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3,676으로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합계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모전주주(미래에셋대우㈜, 장덕수, 에이스투자금융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14원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해 이사회 결의일(2016년 04월 01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14원 (주1)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1) 위 가격은 제시가격으로 합병주주총회 후,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주주들과 관련법령에 따라 충분히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주가

거래량

주가 X 거래량

2017-06-22 2,005 462 926,310
2017/06/21 2,005 5,132 10,289,660
2017/06/20 2,000 5,820 11,640,000
2017/06/19 2,010 3,153 6,337,530
2017/06/16 2,005 5,471 10,969,355
2017/06/15 2,000 6,428 12,856,000
2017/06/14 2,000 17,954 35,908,000
2017/06/13 2,000 532 1,064,000
2017/06/12 2,000 1,746 3,492,000
2017/06/09 2,000 7,413 14,826,000
2017/06/08 2,000 20,498 40,996,000
2017/06/07 2,020 16,853 34,043,060
2017/06/05 2,025 8,776 17,771,400
2017/06/02 2,000 6,014 12,028,000
2017/06/01 2,005 20,013 40,126,065
2017/05/31 2,010 13,628 27,392,280
2017/05/30 2,025 5,960 12,069,000
2017/05/29 2,010 1,957 3,933,570
2017/05/26 2,030 4,110 8,343,300
2017/05/25 2,020 218 440,360
2017/05/24 2,030 14,191 28,807,730
2017/05/23 2,020 4,761 9,617,220
2017/05/22 2,025 7,467 15,120,675
2017/05/19 2,020 8,693 17,559,860
2017/05/18 2,040 20,566 41,954,640
2017/05/17 2,030 18,939 38,446,170
2017/05/16 2,030 9,419 19,120,570
2017/05/15 2,035 16,848 34,285,680
2017/05/12 2,035 11,552 23,508,320
2017/05/11 2,035 4,997 10,168,895
2017/05/10 2,045 7,421 15,175,945
2017/05/08 2,040 20,630 42,085,200
2017/05/04 2,045 20,609 42,145,405
2017/05/02 2,050 42,585 87,299,250
2017/04/28 2,060 9,235 19,024,100
2017/04/27 2,060 49,375 101,712,500
2017/04/26 2,035 18,571 37,791,985
2017/04/25 2,005 41,319 82,844,595
2017/04/24 2,005 2,833 5,680,165

2개월 가중평균(A)

2,028

1개월 가중평균(B)

2,011

1주일 가중평균(C)

2,003

산술평균가액

2,014


비교목적으로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17년 12월 7일의 5일 전(주식매수대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예치금 예상액은 10,337,579,979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5,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67.516원 입니다.

[산정근거]
구분 금액 비고
신탁금액(A) 10,285,703,512원 주1)
이자금액(B) 61,319,701원 예상 이자율
- 2017년 07월 01일 ~ 2017년 12월 07일: 1.36%
원천징수금액(C) 51,876,467원 세율 15.4%
총지급금액(D = A + B - C) 10,337,579,979원 예상가액
공모주식수 5,000,000주 -
주식매수예정가격 2,067원 원단위 미만 절사

주1) 최초 공모자금 100억원을 예치하였으나, 동 예치계약이 만료가 되어 만기금액으로 재예치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 06월 30일 기준 예치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향후 합병이 완료되기 전에 재예치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이자율을 알 수 없으므로 현재 예치중인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라. ㈜메디오젠의 주식매수가격 관련 회사제시가격>
㈜메디오젠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13,676원이며,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주식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메디오젠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메디오젠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메디오젠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3,676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과 동일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메디오젠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메디오젠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메디오젠 주식매수청구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원)

구분

금액

A. 합병가액[(aX1)+(bX5)]÷6

13,676

a. 자산가치

2,923

b. 수익가치

15,827

B. 상대가치

해당없음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회사 또는 피합병회사(소멸회사)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의 주식 합계 금액이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공모전주주(미래에셋대우㈜, 장덕수, 에이스투자금융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상장폐지 및 해산 가능성 관련 위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5월 12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00억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5월 12일)부터 36개월 이내에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00억원)의 80%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모전주주 (미래에셋대우㈜, 장덕수, 에이스투자금융㈜)는 배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주가 희석화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전환사채(권면총액 1,590백만원,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1,59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3.88%)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인인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98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8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2.39%)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발기인 에이스투자금융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48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480,000주,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1.17%)및 장덕수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13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130,000주,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0.32%)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 만료 및 전환으로 인한 보통주 출회시, 이로 인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인인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98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980,000주,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2.39%)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이 제한되며, 발기인 에이스투자금융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48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480,000주,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1.17%)및 장덕수가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130백만원, 전환가능주식수 130,000주,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의 0.32%)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전환사채 발행 현황]
구분 제1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5년 3월 04일
권 면 총 액 1,59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2)
전환청구기간 2015년 3월 27일부터 2020년 2월 26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100%, 1,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미래에셋대우(980백만원, 61.6%)
장덕수(130백만원, 8.2%)
에이스투자금융(480백만원, 30.2%)
전환주식수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3)
보호예수기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미래에셋대우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비 고 1) 인수인 : 미래에셋대우, 장덕수, 에이스투자금융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회사가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 또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1)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미래에셋대우, 장덕수, 에이스투자금융은 주주간 계약을 통해 전환사채가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2)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①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3) 전환사채 인수자인 미래에셋대우는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보유한 회사의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가능 주식수는 1,590,000주이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인40,981,276주의 3.88%에 해당됩니다.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각제한(보호예수) 해제 시 매도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합병 전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최대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장덕수이나,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백남수 대표이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합병 후 보유율: 20.60%). 또한, 합병 전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인 에이스투자금융㈜, 장덕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간매각이 제한되며, 투자매매업자인 미래에셋대우㈜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 매각이 제한됩니다.

㈜메디오젠의 최대주주등의 보유분은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단,백남수 대표이사는 자발적 보호예수 6개월을 추가 확약함으로써, 합병신주 상장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메디오젠의 주주인 윤순엽,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 및 TWI농식품투자조합은 자발적 보호예수로 각각의 합병신주 2,595,492주, 205,140주, 205,140주는 상장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주 기준 매각제한 물량 및 해제물량]

주주명 합병후
예상주식수
지분율 6개월 후
해제물량
1년후 후
해제물량
장덕수 370,000 0.90% 370,000

미래에셋대우 20,000 0.05%
20,000
에이스투자금융 20,000 0.05% 20,000

백남수 8,443,193 20.60%
8,443,193
김동현 2,051 0.01% 2,051

윤순엽  2,595,492 6.33% 2,595,492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 205,140 0.50% 205,140
TWI농식품투자조합 205,140 0.50% 205,140
합계 9,265,524 28.94% 3,397,823 8,463,193



합병 전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최대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장덕수(보유율 : 6.84%)입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백남수 대표이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합병후 보유율 : 20.74%).


[합병 전후 주요주주 지분율 변동내역]

(단위 : 주, %)

합병전 합병후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보유주식수 지분율 CB전환후
(%,각사기준) (%) 주식수 지분율
대우
기업인
목적3호 
장덕수 370,000 6.84% 장덕수 370,000 0.90% 500,000 1.17%
미래에셋대우 20,000 0.37% 미래에셋대우 20,000 0.05% 1,000,000 2.35%
에이스투자금융 20,000 0.37% 에이스투자금융 20,000 0.05% 500,000 1.17%
기타 5,000,000 92.42% 기타 5,000,000 12.20% 5,000,000 11.75%
소계 5,410,000 100.00% 소계 5,410,000 13.20% 7,000,000 16.44%
메디오젠 백남수 1,234,746 42.30% 백남수 8,443,193 20.60% 8,443,193 19.83%
김동현 300 0.01% 김동현 2,051 0.01% 2,051 0.00%
글로벌원밸류투자신탁 924,576 31.68% 글로벌원밸류투자신탁 6,322,250 15.43% 6,322,250 14.85%
윤순엽 759,138 26.01% 윤순엽 5,190,985 12.67% 5,190,985 12.19%
기타 2,283,240 30.05% 기타 15,612,797 38.10% 15,612,797 36.67%
소계 5,202,000 100.00% 소계 35,571,276 86.80% 35,571,276 83.56%
합계 40,981,276 100.00% 42,571,276 100.00%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주2) 대우기업인수목적1호㈜의 전환사채보유자 : 미래에셋대우㈜ 980백만원, 장덕수 130백만원, 에이스투자금융 480백만원
주3) 주2)의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후 1년간 매각 제한되며 장덕수, 에이스투자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후 6개월간 매각 제한됩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후 1년간 매각 제한되며, 에이스투자금융(주) 및 장덕수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메디오젠의 최대주주등의 보유분은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단, 백남수 대표이사는 자발적 보호예수 6개월을 추가 확약함으로써, 합병신주 상장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됨) 또한, ㈜메디오젠의 주요주주인 윤순엽 보유분 중 2,595,492주,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 TWI농식품투자조합의 주식 각각 205,140주는 자발적 보호예수로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주식수]

성 명 관계 보호예수주식수
(합병후)
지분율
(합병후)
보호예수주식수
(CB전환)
지분율
(CB전환)
보호예수
[㈜메디오젠]
백남수 최대주주 8,443,193 20.60% 8,443,193 19.83% 합병신주 상장 후 1년(자발적 6개월 포함)
김동현 임원 2,051 0.01% 2,051 0.00%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윤순엽 (주1)  2,595,492 6.33%  2,595,492 6.10%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자발적)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 투자자 205,140 0.50% 205,140 0.48%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자발적)
TWI농식품상생조합 투자자 205,140 0.50% 205,140 0.48%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자발적)
소   계 8,855,524 27.94% 8,855,524 26.89% -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미래에셋대우㈜ 발기주주 20,000 0.05% 1,000,000 2.35% 합병기일로부터 1년 (주2)
에이스투자금융 발기주주 20,000 0.05% 500,000 1.17%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장덕수 발기주주 370,000 0.90% 500,000 1.17%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소   계 410,000 1.00% 2,000,000 4.69% -
합   계 9,265,524 28.94% 10,855,524 31.58% -
주1) 윤순엽 보유 주식 중 절반은 자발적 보호예수로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간 매각 제한됨
주2)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미래에셋대우㈜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이므로, 미래에셋대우㈜의 보유 주식등은 합병기일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3)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전환사채 보유자는 미래에셋대우㈜ 9.8억원이며, 동 전환사채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원입니다.
주4) 상기 지분율은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전환사채 행사후 42,571,276주)에 대한 보유율입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35,571,276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40,981,276주입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희석화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메디오젠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잔여주식수는 110,000주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행사 가능주식수는110,000주입니다. 잔여 110,000주는 2019년 8월 03일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잔여 행사 가능주식수는 752,180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1.84%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2017년 124백만원, 2018년 124백만원, 2019년 72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피합병법인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있으니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법인 (주)메디오젠은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관련 사채를발행한 바 없으나, (주)메디오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주)메디오젠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미행사 잔여주식수는 110,000주입니다. 합병 후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주식수는 752,180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1.84%에 해당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와 (주)메디오젠의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40,981,276주이며 전환사채 전환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42,571,276주입니다. 또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는 752,180주 입니다. 따라서 동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가 희석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변화]
(단위: 주)
구분 합병 후
발행주식수 전환사채 주식매수
선택권
합계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 5,410,000 1,590,000 - 7,000,000
(주)메디오젠 35,571,276 - 752,180 36,323,456
합계 40,981,276 1,590,000 752,180 43,323,456


또한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2017년 124백만원, 2018년 124백만원, 2019년 72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에 따른 주식보상비용이 피합병법인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있으니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병 후 이사회 운영 관련 위험>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합병주주총회에 선임되어 이후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임원은 사임하고 ㈜메디오젠의 임원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후 존속 및 소멸법인의 임원과 관련하여,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임원은 사임하고 ㈜메디오젠의 임원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선임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사명은 ㈜메디오젠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종류 수량
백남수 57.05.15 대표이사 등기 상근

경영

총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76.03~80.02)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화학과 석
(80.02~82.02)

고려대학교 대학원 유전공학과 박사
(94.02~98.02)

㈜일동제약 수석연구원
(85.08~98.07)

㈜메디오젠 대표이사 (00.06~現)

보통주

129,784주

김동현 72.06.16 사내이사 등기 상근

생산총괄

인하대학교 대학원 생물공학 석사
(98.03~00.02)

농업과학기술원 생물안정성센터
위촉연구원(00.02~00.04)

㈜메디오젠 상무이사(00.06-現)

보통주

300주

신상규 56.01.24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자문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77.03~82.02)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화학공학전공 석사(82.03~88.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박사(93.03~96.03)

㈜종근당 안산공장 상무이사
(82.11~04.02)

종근당 바이오(주)공장 상무이사
(04.03~06.02)

신성소재㈜ 등기이사(06.05~14.02)

신성켐오일㈜ 대표이사(14.03~現)

- -
신구주 57.10.01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75.02~82.08)

한국외환은행(82.08~90.07)

동화은행(90.08~98.07)

신한은행 (98.08~12.02)

유앤아이켐㈜ 대표이사(12.03~15.06)

삼부토건㈜ 부사장(15.06~15.12)

한국비앤시㈜ 상임고문(15.12~現)

- -
김곤중 57.10.03 감사 등기 비상근

-

고려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76.03~83.02)

고려대학교 대학원 호텔경영학
(07.03~10.02)

호텔신라(88~96)

아벤트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11.02~ 現)

- -


이 중 감사 1명은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정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합병 후 ㈜메디오젠으로 유입될 자금>
㈜메디오젠은 2017년 06월 23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의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메디오젠의 경영진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통하여 향후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등에 따른 자금소요의 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메디오젠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13억원 규모이며, 유입시기는 2017년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디오젠의 유입 자금 규모는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디오젠은 2017년 06월 23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메디오젠의 경영진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통하여 향후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등에 따른 자금소요의 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메디오젠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13억원 규모이며, 유입시기는 201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유입예정금액(1)

12,038,635

주1)

발행제비용(2)

680,546

주2)

순수입금[(1)-(2)]

11,358,089

-

주1) 유입예정금액은 2017년 반기말 기준 합병법인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52,931천원및 단기금융상품(공모자금예치금) 10,285,704천원의 합입니다. 본 합병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유출될 금액 및 SPAC 운영자금(발기주주의 보통주 및 CB투자금)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입예정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 6.8억원 중 총 인수수수료 3.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5억원) 2015년 5월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에게 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1.5억원입니다.
발행제비용 (예상)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300,000 정액(총 인수수수료 3억원)
금융자문수수료 240,000 상장주선 등
회계자문수수료 65,000 -

상장수수료

7,600

-

등록세

14,955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2,991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50,000 공고비, 인쇄비, IR비용 등
합계 680,546 -


[주요 사용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기간

사업부

세부 사용계획

금액

시설

투자

2018년 1월~

생산본부

충주 A동

완제품제조라인 가동(EU-GMP)

7,000,000

2018년 3월~

충주 A동 창고

원부자재 및 완제품 보관(EU-GMP)

1,000,000

2018년1월

하이스피드 믹서

280,000

2018년1월

더블콘, 드럼믹서

100,000

2018년1월

유동층과립건조

430,000

2018년1월

평판진공건조

180,000

2018년1월

콤밀

30,000

2018년1월

분말스틱충진기

850,000

2018년1월

분말사면포충진기

500,000

2018년1월

타정기

500,000

2018년1월

코팅기

500,000

2018년1월

캅셀충진기

200,000

합계

11,570,000

주) 일부 과부족자금은 회사 보유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메디오젠의 유입 자금의 규모는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상장비용 관련 위험>
본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메디오젠(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2017년 기말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은 약 1,05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동 상장비용이 합병 상장 이후 2017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기 추정된 상장비용의 경우 합병비율산정의 기준일인 합병이사회결의일(2017년 06월 23일,최종일(이사회 전일) 종가 : 2,005원 / 2017년 06월 15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003원 / 2017년 05월22일부터 2017년 06월 22일까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011원이며, 최종일 종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1주일 가중평균 주가의 산술평균 주가인 2,006원을 기준가로 산정)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항이며, 향후 2017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17년 11월 13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 이전받는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추정주가(임시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13일)      추정 상장비용
     2,000원                                                    977백만원
     2,500원                                                    3,682백만원
     3,000원                                                    6,387백만원
     3,500원                                                   9,092백만원
     4,000원                                                   11,797백만원
     4,500원                                                   14,502백만원
     5,000원                                                   17,207백만원

따라서 상기와 같이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27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해당시점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가에 따라  2017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 이후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메디오젠(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피취득자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당기비용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내 역

금 액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5,410,000
주당발행가액 2,000

소계(A)

10,820,000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10,523,094

기타 부대비용(C)

680,546

상장비용(A-B+C)

1,009,912

주1) (A)=합병회사의 주식총수 x 주당발행가액
주2) (B)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 가액


상기 추정된 상장비용의 경우 합병비율산정의 기준일인 합병이사회결의일(2017년 06월 23일,최종일(이사회 전일) 종가 : 2,005원 / 2017년 06월 15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003원 / 2017년 05월22일부터 2017년 06월 22일까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011원이며, 최종일 종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1주일 가중평균 주가의 산술평균 주가인 2,006원을 기준가로 산정)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항이며, 향후 2017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17년 11월 13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이전받는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추정주가
(임시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13일)
추정 상장비용
2,000원                   977백만원
2,500원                     3,682백만원
3,000원                     6,387백만원
3,500원                    9,092백만원
4,000원                   11,797백만원
4,500원                    14,502백만원
5,000원                    17,207백만원


따라서 상기와 같이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27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해당시점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가에 따라  2017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 이후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관련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신주 상장 후 상기 경영 악화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합병 후 회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구 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요건
해당여부
1)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해당없음
2)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없음
3)시가총액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간 (매매거래일기준)지속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해당없음
4)자본잠식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4)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즉시폐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해당없음
5)자기자본미달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5)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즉시폐지]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해당없음
6)감사(검토)의견 반기보고서 감사(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4) or 5) or 6)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해당없음
7)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손실 및시가총액 50억미만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60일간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10연속 또는 일수가 20일 이상 2사업년도 연속 발생시 해당없음
8)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해당없음
9)거래량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없음
10)지분분산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없음
11)불성실공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의한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
i)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ⅱ)관리종목 해제후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
ⅲ)관리종목 지정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없음
12)사외이사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ⅰ)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ⅱ)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없음
13)회생절차
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ⅰ)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ⅱ)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없음
14)파산신청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15)사업보고서등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지]
15) or 16)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ⅱ)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즉시폐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ⅱ)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해당없음
16)정기총회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17)기타 - [즉시폐지]
ⅰ)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ⅱ)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
ⅲ)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ⅳ)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폐지신청
ⅴ)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ⅰ)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ⅱ)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ⅲ)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없음
(자료 : 한국거래소)


특히「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관리종목),「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8조(상장의 폐지) 및「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8조의2(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 등<개정 2013.2.22>)"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해산절차 진행 시 예치자금등의 반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5월 12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치자금등(공모자금 100억원 및 이자)은 당사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및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예치자금 등을 지급한 후에 남의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의 상장 후 당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 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5월 12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00억원)의 80%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되게되어 당사는 예치자금등(공모자금 100억원 및 이자)은 당사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및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치자금 등을 지급한 후에 남의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여 자세한 사항은 하기 정관 제60조2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59조 (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의 상장 후 당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 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합병회사 차입,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행위 금지>
합병회사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 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으며,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설립 자본금 4.1억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5.9억원) 중 일부를 합병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거. 일정변경 관련 위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너. 합병가액 산정시 사용된 추정 실적과 관련한 위험>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7년 09월 05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래 추정재무제표는 과거 (주)메디오젠의 실적 추세와 시장 성장률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요 가정이변동될 경우 합병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 비체계적위험(Unsystematic Risk)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비체계적위험을 반영 시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가 낮아지고 합병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 ㈜메디오젠은 본건 합병을 위한 합병가액 산출을 위해 2017년 06월 07일 이촌회계법인과 외부평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은 외부평가기관으로서 ㈜메디오젠의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2016년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주가자료 및 피합병법인의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미래 추정재무제표는 과거 (주)메디오젠의 실적 추세와 시장 성장률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과거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주요 가정이 변동될 경우 합병가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추정]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원말매출 4,297,019 7,106,568 8,006,725 3,644,833 8,076,555 10,016,101 12,934,300 14,684,265 15,829,456
ODM/OEM매출 528,910 658,121 911,104 615,678 1,504,342 6,406,781 11,846,292 25,620,455 26,842,867
라비센매출 - - - 42,923 195,452 352,340 385,812 422,464 462,598
합  계 4,825,929 7,764,689 8,917,829 4,303,434 9,776,349 16,775,222 25,166,404 40,727,184 43,134,921


<
매출액 추정내역 및 가정에 대한 요약>

1) 원말매출
2017년 상반기까지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2017년 반기실적을 2016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비율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 매출액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처와 협의되고 있는 예상 발주 수량 및 판매단가와 예상 판매시기 및 계획의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등록 사실과 해당 제품의 샘플 납품사실 및 구매예정 확인서 등을 통해 달성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규모에 따른 판매가능성 검토를 통해 추정 매출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접 매출액을 추정한 기간 이후의 기간은 한국건강기능식품 협회 등에서 추정한 시장성장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거래처의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의 추정 비율, 신규거래처의 예상 발주수량 및 판매단가와 예상출시 시기,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2) ODM 매출
피합병법인의 ODM 매출은 과거 3개년 동안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매출은 2017년 반기 실적을 2016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비율로 연환산한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며, 2018년 이후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거래처의 상반기 대비 하반기 매출액의 추정 비율,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3) OEM 매출

유형자산 투자 계획을 고려하여 생산가능수량을 추정하고 동 생산가능수량에 상장된 유사회사의 과거 가동율 추세(동종업계 가동률)와 가동률의 달성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으며, 동 추정 매출수량에 거래처와 협의된 단가의 평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의 추정에 대해 전체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중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업체들의 시장규모 대비 피합병회사의 목표시장점유율을 고려한 방법과, 진행 중인 계약을 고려한 매출액 추정을 통해 추정 매출액의 달성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투자계획에 따른 생산가능수량의 추정과 동종업계 가동률 및 가동률의 달성가능성, 평균 판매단가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4) 완제품 매출

피합병법인은 2017년 3월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라비센 14종을 출시하였으며, 4월부터 매출이 시작되어 7월 및 8월에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바, 2017년 매출은 2017년 반기실적과 2017년 7~8월의 평균 매출액이 하반기에 동일하게 유지됨을 가정하여 추정한 하반기 추정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는 2017년 하반기 추정 매출액의 연환산 매출액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성장률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월평균 매출액의 추정에 대한 가정 및 시장성장율에 대한 가정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경우 추정 매출액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본질가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 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동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7년 06월 23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으며 변경된 의견서는 2017년 09월 05일 및 09월 20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에 포함 된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건 외부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평가에서 사용된 주요 가정들 및 추정한 실적이 미래에 유지 및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2~3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주가 변동,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정관 위반에 따른 합병무효의 소 제기 가능성>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63조에 따라 합병을 위한 중점산업 중 성장성이 높고 글보벌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병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메디오젠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중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포함되며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 산업군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나 합병무효의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이점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63에 따라 합병을 위한 중점산업 중 성장성이높고 글보벌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메디오젠은 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 중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포함되며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 산업군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합병법인의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 주주들은 합병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사 회사들은 합병 전의상태로 환원되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63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러. 합병법인의 공모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에 따른 투자위험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무산될 수 있습니다.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 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어 정족수에만 산입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전주주인 장덕수의 발행주식 보통주 370,000주, 에이스투자금융(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20,000주와 미래에셋대우(주) 보유 공모 전 발행주식 보통주 20,000주에 대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주식수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며 정족수에만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제5호의 나목 및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공모전 주주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머. 주식 인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함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과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2016년 8월  23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투자금액(20억원)에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계약에 따른 상환을 요구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의 주주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는 2016년 8월  23일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과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억원을 보통주 형태로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당시 체결한 인수계약서 28조(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계약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투자금액에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제28조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투자자"는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금액을 위약별로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1.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요구한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 제25조를 위반한 때
2.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투자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사기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투자기업"의 경영에 손해를 끼친 때
3.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산을 무단으로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때
4.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업 장부상의 중요내용을 허위기재하거나 은폐한 때
5. 부속명세에 기재된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때
6.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코스닥 시장 관련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7. 공인회계사의 "투자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투자기업"이 투자금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벌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하며,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내(이하 통칭하여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그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투자일로부터 지급기일가지 연복리 1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기타,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투자가"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의 합계액
③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지급기일까지 위약벌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연 10%을 적용해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제2항에 의한 위약벌과는 별도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투자자인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상기 계약에 따른 상환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지분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상장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경우,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17년 12월 12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공모 전 발행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주주의 발기주식 및 전환사채(미래에셋대우㈜ - 20,000주(지분율 0.05%), 전환사채 980백만원, 에이스투자금융㈜ - 20,000주(0.05%), 전환사채 480백만원, 장덕수 370,000주(지분율 0.90%) 전환사채 130백만원의 경우, 해당주식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메디오젠]
상법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2017년 11월 13일 예정)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메디오젠은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17년 11월 29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제57조 (2)항, 제 60조 (3)항에 의거해 산출된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14원 주1)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수 있다.

주1) 위 가격은 제시가격으로 합병주주총회 후,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주주들과 관련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 57 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7년 6월 23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년/월/일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7-06-22 2,005 462 926,310
2017/06/21 2,005 5,132 10,289,660
2017/06/20 2,000 5,820 11,640,000
2017/06/19 2,010 3,153 6,337,530
2017/06/16 2,005 5,471 10,969,355
2017/06/15 2,000 6,428 12,856,000
2017/06/14 2,000 17,954 35,908,000
2017/06/13 2,000 532 1,064,000
2017/06/12 2,000 1,746 3,492,000
2017/06/09 2,000 7,413 14,826,000
2017/06/08 2,000 20,498 40,996,000
2017/06/07 2,020 16,853 34,043,060
2017/06/05 2,025 8,776 17,771,400
2017/06/02 2,000 6,014 12,028,000
2017/06/01 2,005 20,013 40,126,065
2017/05/31 2,010 13,628 27,392,280
2017/05/30 2,025 5,960 12,069,000
2017/05/29 2,010 1,957 3,933,570
2017/05/26 2,030 4,110 8,343,300
2017/05/25 2,020 218 440,360
2017/05/24 2,030 14,191 28,807,730
2017/05/23 2,020 4,761 9,617,220
2017/05/22 2,025 7,467 15,120,675
2017/05/19 2,020 8,693 17,559,860
2017/05/18 2,040 20,566 41,954,640
2017/05/17 2,030 18,939 38,446,170
2017/05/16 2,030 9,419 19,120,570
2017/05/15 2,035 16,848 34,285,680
2017/05/12 2,035 11,552 23,508,320
2017/05/11 2,035 4,997 10,168,895
2017/05/10 2,045 7,421 15,175,945
2017/05/08 2,040 20,630 42,085,200
2017/05/04 2,045 20,609 42,145,405
2017/05/02 2,050 42,585 87,299,250
2017/04/28 2,060 9,235 19,024,100
2017/04/27 2,060 49,375 101,712,500
2017/04/26 2,035 18,571 37,791,985
2017/04/25 2,005 41,319 82,844,595
2017/04/24 2,005 2,833 5,680,165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2,028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011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2,033
산술평균가격 (D, D=(A+B+C)/3) 2,014

(자료 : 한국거래소)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14원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메디오젠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메디오젠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13,676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상의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메디오젠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메디오젠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2017년 09월 20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7년 11월 12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17년 11월 13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메디오젠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120 (왕암동)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 매수대금의 합이 각각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등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의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됩니다.

<주주등 약정서>
["당사자들"의 약정사항]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17년 11월 29일)

㈜메디오젠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017년 11월 29일)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라. 기타

(1)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가 합병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찬성하지 않는 주주를 위해 공정가액을 정한 뒤 그들의 주식을 다시 사주는 것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장내 거래가 아닌 장외 거래로 행사되기 때문에 주식 행사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양도세는 매수청구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기본공제(250만원) 등을 감안한 뒤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중소기업 주식은 11%(소득세 10%+주민세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장외 거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0.5%)도 부담하게 됩니다.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간에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반당사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 분할

(1)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메디오젠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ㆍ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1) 최대주주

[합병전후 지분율]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성명 관계 보유주식수(지분율) 주식의 종류 비고
합병 전 합병 후
장덕수㈜ (주1) 최대주주 370,000
(6.84%)
370,000
(0.90%)
보통주 -

주1) 합병 후 지분율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미전환 기준의 지분율입니다.

(2) 5%이상 주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단위: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장덕수 370,000 6.84% -
우리사주조합 - - -

주1)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의3 제8항에 의거,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인 미래에셋대우는 다음과 같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이상(8.3%)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주식 전환사채
발행총액
주식 등
발행총액 합계
(%)
보유주식수 주당 발행가 발행총액
장덕수 370,000 1,000 370,000,000 130,000,000 500,000,000 4.2%
미래에셋대우 20,000 1,000 20,000,000 980,000,000 1,000,000,000 8.3%
에이스투자금융 20,000 1,000 200,000,000 480,000,000 500,000,000 4.2%
공모주주 5,000,000 2,000 10,000,000,000 - 10,000,000,000 83.3%
합계 5,410,000 N/A 10,590,000,000 1,590,000,000 12,000,000,000 100.0%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주요주주의 지분 현황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지분율 변화]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관계

주식종류

보유주식수(지분율)

합병 전

합병 후

최대주주등

백남수

본인/
대표이사

보통주

1,234,746
(23.74%)

8,443,193
(20.60%)

김동현 임원 보통주 300
(0.01%)
2,051
(0.01%)

합 계

보통주

1,235,046
(23.75%)

8,445,244
(20.61%)

상기 합병 후 지분율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미전환 기준의 지분율입니다. 또한, 상기 지분율은 합병기일 기준으로 합병비율에 따라 예상한 것이며,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합병비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합병법인의 영업위험 등에 관한 사항

합병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기업인수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특별한 영업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라.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 등의 경우 발기주식에 한해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의무가 있고(단, 투자매매업자인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기주식 등(20,000주, 전환사채 980백만원)에 한하여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보유의무 있음), ㈜메디오젠의 최대주주등의 보유분은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단, 백남수 대표이사는 자발적 보호예수 6개월을 추가 확약함으로써, 합병신주 상장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됨) 또한, ㈜메디오젠의 주주인 윤순엽의 주식 2,592,492주(합병 후 예상 기준),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 TWI농식품상생조합의 주식 각각 205,140주(합병 후 예상 기준)는 자발적 보호예수로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대상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주식수]

성 명 관계 보호예수주식수
(합병후)
지분율
(합병후)
보호예수주식수
(CB전환)
지분율
(CB전환)
보호예수
[㈜메디오젠]
백남수 최대주주 8,443,193 20.60% 8,443,193 19.83% 합병신주 상장 후 1년(자발적 6개월 포함)
김동현 임원 2,051 0.01% 2,051 0.00%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윤순엽 (주1)  2,595,492 6.33%  2,595,492 6.10%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자발적)
TWI13호신수종투자조합 투자자 205,140 0.50% 205,140 0.48%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자발적)
TWI농식품상생조합 투자자 205,140 0.50% 205,140 0.48%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자발적)
소   계 8,855,524 27.94% 8,855,524 26.89% -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미래에셋대우㈜ 발기주주 20,000 0.05% 1,000,000 2.35% 합병기일로부터 1년 (주2)
에이스투자금융 발기주주 20,000 0.05% 500,000 1.17%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장덕수 발기주주 370,000 0.90% 500,000 1.17%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소   계 410,000 1.00% 2,000,000 4.69% -
합   계 9,265,524 28.94% 10,855,524 31.58% -
주1) 윤순엽 보유 주식 중 절반은 자발적 보호예수로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간 매각 제한됨
주2)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미래에셋대우㈜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이므로, 미래에셋대우㈜의 보유 주식등은 합병기일 후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3)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전환사채 보유자는 미래에셋대우㈜ 9.8억원이며, 동 전환사채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원입니다.
주4) 상기 지분율은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40,981,276주(전환사채 행사 가정 4,2571,276주) 에 대한 보유율입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합병 전후 자본변동]
(단위: 주, 원)
구분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수권주식수 보통주 100,000,000 100,0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5,410,000 40,981,276
우선주 - -
자본금 보통주 541,000,000 40,981,276,000
우선주 - -

주) 합병 후 주식수는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준하여 산정함


4. 경영방침 및 인원구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게 됩니다. 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 또한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고려하여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 성명 임기
대표이사 백남수 3년
사내이사 김동현 3년
사외이사 신상규 3년
사외이사 신구주 3년
감사 김곤중 3년

주) 등기임원 기준

5. 사업 계획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인 ㈜메디오젠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메디오젠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합병전(2017년 반기말) 단순합 합병후 추정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메디오젠
유동자산 12,073,589,467 8,150,896,368 20,224,485,835

     20,224,485,835

비유동자산 - 9,731,202,741 9,731,202,741

       9,731,202,741

자산총계 12,073,589,467 17,882,099,109 29,955,688,576

     29,955,688,576

유동부채 40,490,000 1,239,758,337 1,280,248,337

       1,280,248,337

비유동부채 1,510,005,472 253,861,579 1,763,867,051

       1,763,867,051

부채총계 1,550,495,472 1,493,619,916 3,044,115,388

       3,044,115,388

자본금 541,000,000 2,601,000,000 3,142,000,000

       4,279,677,400

자본잉여금 9,843,588,370 3,699,054,560 13,542,642,930

     12,867,427,160

이익잉여금 138,505,625 9,974,645,528 10,113,151,153

       9,650,689,523

자본조정 - 113,779,105 113,779,105

         113,779,105

자본총계 10,523,093,995   16,388,479,193 10,523,093,995

     26,911,573,188

자본과부채총계 12,073,589,467   17,882,099,109 12,073,589,467

     29,955,688,576

주1) 상기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2017년 반기말 검토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 ㈜메디오젠의 개별재무상태표를 각각 단순 합산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메디오젠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메디오젠(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 피취득자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상기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과 대비하여 통상 reverse module로 간주되며, reverse module에서는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비용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300,000 정액(총 인수수수료 3억원) (주3)
금융자문수수료 240,000 상장주선 등
회계자문수수료 65,000 -

상장수수료

7,600

-

등록세

14,955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2,991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50,000 공고비, 인쇄비, IR비용 등
합계 680,546 -
주1) 상기비용은 합병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주3)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상장시 총 인수수수료는 3억원이었으며, 총 인수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5억원)은 2015년 5월에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 에게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1.5억원입니다.
주4) 상기 기재한 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 임원 및 발기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주5)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급여를 제외한 별도의 지급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합병 성공 보수는 없습니다.
주6) 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는 3억원이나,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통하여 상기 합병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주7) 상장수수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수수료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내 역

금 액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5,410,000
주당발행가액 2,006

소계(A)

10,852,460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10,523,094

기타 부대비용(C)

680,546

상장비용(A-B+C)

1,009,912

주1) (A)=합병회사의 주식총수 x 주당발행가액
주2) (B)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 가액

상기 추정된 상장비용의 경우 합병비율산정의 기준일인 합병이사회결의일(2017년 06월 23일,최종일(이사회 전일) 종가 : 2,005원 / 2017년 06월 15일부터 2017년 6월 22일까지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003원 / 2017년 05월22일부터 2017년 06월 22일까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011원이며, 최종일 종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1주일 가중평균 주가의 산술평균 주가인 2,006원을 기준가로 산정)을 기준으로 추정한 사항이며, 향후 2017년 감사보고서 작성시 감사인은 주식기준보상에 근거한 회계처리 적용을 합병을 승인한 임시주주총회일(2017년 11월 13일)을 기준일자로 하여 발행할 주식의 공정가치와 합병으로이전받는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시점의 주가에 따라 인식되는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가에 따른 상장비용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주가 및 상장비용]


추정주가
(임시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13일)
추정 상장비용
2,000원                   977백만원
2,500원                     3,682백만원
3,000원                     6,387백만원
3,500원                    9,092백만원
4,000원                   11,797백만원
4,500원                    14,502백만원
5,000원                    17,207백만원


따라서 상기와 같이 주가가 500원 증가할 경우 추정되는 상장비용은 27억원씩 증가하게 되며, 해당시점의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가에 따라  2017년 손익계산서상에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반영되는 상장비용으로 인하여 합병상장 이후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치 및 신탁자금 반환의 제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예치ㆍ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시 공모전주주 등은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공모자금은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 (2015년 05월 12일) 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아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예치금은 주주에게 반환됩니다. 참고로 당사의 예치금은 공모자금 100억원이며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신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예치 기관

한국증권금융(주)

-

예치 예정금액

10,000,000,000원

-

예치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100%

-

신탁 시기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신탁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모집일로부터 36개월 내

-

예치약정서의

주요 내용

[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예치약정서]


제4조(예수금의 인출 등)
①갑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의 완료 이전에 예수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갑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갑은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을에게 제출한 후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금융투자업 규정」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갑이 예수금을 인출하는 경우

④갑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예수금의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출사유 및 인출 예정 일자를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예수금을 인출하는 경우 을은 갑의 주주의 증권거래 계좌에 자금이 이체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예수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할 수 있다.

⑥을이 법원으로부터 예수금에 대한 압류·추심·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⑦을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수금을 지급할 경우 제6항에 따른 압류·추심·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⑧갑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예수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 금액 및 일자를 [별첨 1]의 인출통지서로 즉시 한국거래소에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을의 거래 영업점에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제8조(담보제공 및 양도제한)

갑은 예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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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예치금 예치 및 반환규정]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예치자금의 인출은 합병등기의 완료시점 등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 관련 사항]

제57조 (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예치ㆍ신탁한 자금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 발기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제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 임원의 자격요건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 중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습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전세훈 1965년 08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총괄

~92.02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92.01~11.06 한국렌탈 본부장

11.07~現 엔터프라이즈제이 대표

- - 4개월 2018.03.24
강성범 1968년 09월 기타
비상무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91.02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10.06~11.12 대우증권 전략기획부서장

11.12~12.12 대우증권 기획실장

13.01~14.12 대우증권 전략기획본부장대행

14.12~現 미래에셋대우 기업투자금융본부 본부장

- - 4개월 2018.03.24
이지형 1971년 04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자문

~01.02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01.03~04.02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수료

14.03~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재학

~13.10 일본큐슈대학교 석사

12.05~14.04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14.04 ~現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 - 4개월 2018.03.24
최대규 1969년 02월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91.02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91.10~94.03 청운회계법인 회계감사

97.06~01.03 산동회계법인 회계감사

01.03~13.03 성도회계법인 회계감사

13.04~現 세일회계법인 근무

- - 4개월 2018.03.24

주) 당사의 임원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각서 등 예방 및 관리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합병대상법인의 적정성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5년 02월 27일 설립되어 2015년 05월 19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정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해당하는 산업군에속하는 법인을 합병대상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법인을 SPAC합병 대상으로 정하여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합병을 추진 중인 ㈜메디오젠은 200년06월 17일 설립 이래, 프로바이오틱스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였으며, 향후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으로서의 역량 제고 및 경영효율성을 향상시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내역]

당사는 미래에셋대우㈜와 코스닥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 및 금융자문계약이 존재합니다.

(단위: 원)
기업명 사유 지출금액 비고
미래에셋대우㈜ 인수수수료 300,000,000 전체 IPO 인수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240,000,000 합병자문수수료

주1)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의 3%금액이며, 총 인수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50,000,000원)은 선지급되었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2) 당사는 2017년 06월 23일에 미래에셋대우㈜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합병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외에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임원 및 발기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타 자문 등을 받은 바 없습니다.

대우기업인수목적8호㈜는 임원에게 아래와 같은 보수를 지급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 금액 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않습니다.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이지형 사외이사 6,000,000 -
최대규 감사 6,000,000 -

주) 상기 보수총액은 2016년 1월 이후 12월까지의 지급 총액입니다.

또한, 합병법인(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정관 등에 전체 비용 지출에 대한 한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임원 보수 규정에서 개별 임원에게지급하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 규정 제3조(임원의 연봉 지급)

임원의 연봉은 주주총회가 결의한 임원의 보수 한도로 하되, 개별임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대표이사: 없음

- 사내이사: 없음

- 기타비상무이사: 없음

- 사외이사: 세전 연 6,000,000원

- 감사: 세전 연 6,000,000원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은 임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할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본점, ㈜메디오젠의 본점에 비치하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및 ㈜메디오젠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메디오젠의 기명식 보통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7년 09월 20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메디오젠의 기명식 보통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합병으로 인하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메디오젠의 보통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2017년 11월 13일에 개최되는대우기업인수목적3호㈜와 ㈜메디오젠의 임시주주총회의 총회 장소와 해당회사의 본점에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메디오젠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법인세법 44조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특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본 합병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충족여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미적용 충족
- 설립일 : 2010.06.17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 합병등기예정일 : 2017.12.19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2017.12.3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따라서,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 합병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의3의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30>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44조의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2.30 , 2011.3.31 , 2012.2.2 , 2014.2.21 , 2014.9.26 >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신설 2010.12.30 >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30 , 2012.2.2 >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 2012.2.2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개정 2010.12.30 , 2014.2.21 >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30 >

[본조신설 2010.6.8]


아. 재무규제 및 비용

대우기업인수목적3호㈜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상기한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비용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Daewoo Special Purpose Acquisition 3 Co., Ltd.'(약호 DAEWOO SPAC III)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15년 2월 27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 전 화 번 호 :  (02) 3774-7168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 설립일 (2015년 02월 27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설립일 이후 본 보고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7.06.30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5.02.27 장덕수 370,000 90.24 발행주식총수
410,000주
2015.06.19 대신자산운용 391,406 7.23 발행주식총수
5,410,000주
2016.02.22 장덕수 370,000 6.84 발행주식총수
5,410,000주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17년 06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주)메디오젠과의 합병을 결의하였고, 한국거래소에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08월 24일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바, 합병을 위한 작업을 지속 수행 중입니다. 다만, 여타의 사유로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년 02월 27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5년 02월 27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410,000 100 1,000 설립자본금
2015년 05월 12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5,000,000 100 2,000 일반공모
(코스닥상장)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2015.03.04 2020.03.04 1,590,000,000 보통주 2015년 4월 4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
100 1,000 1,590,000,000 1,590,000,000 - 인수인 : 미래에셋대우(주), 에이스투자금융, 장덕수
-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청구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회사가 주발행을
하는 경우 또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합 계 - - 1,590,000,000 - - - - 1,590,000,000 1,590,000,000 -


주)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미래에셋대우, 에이스투자금융, 장덕수는 전환사채의 미전환확약서를 통해서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6월(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미래에셋대우가 소유한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410,000 - 5,41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5,410,000 - 5,41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5,410,000 - 5,410,000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410,00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5,410,000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기 제2기 제1기
주당액면가액(원) 100 100 1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85 51
(연결)주당순이익(원)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17년 06월 23일 이사회 결의에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메디오젠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로부터 합병예비심사를 진행중입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인 대우기업인수목적3호(주)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 관련 규정]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 일정


당사가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합병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 정

이사회결의일

2017년 06월 23일

합병계약체결일

2017년 06월 23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2017년 09월 21일 ~ 28일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2017년 09월 20일

주주총회일

2017년 11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17년 11월 13일 ~ 12월 04일

합병기일

2017년 12월 18일

합병등기일

2017년 12월 19일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출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3조 제1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당사는 청구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산업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상법인의 산업군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영위하는 산업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 및 반도체 등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산업을 추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를『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가 포함되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온실 가스 감축, 화석에너지 대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국가 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시장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요지표 예상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지표

2008년

2013년

2018년

국내생산액(천억원)

5

327

1,936

수출액(억달러)

3

282

1,731

부가가치(천억원)

1

78

571

자료 : 국회도서관 '신성장동력 한눈에 보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계획 및 법령을 살펴보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래,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중심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11년 ‘그린에너지전략 로드맵’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녹색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KETEP 및 KEPCO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기업 및 산업육성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견인정책은 기업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추이에 관해 살펴보면, 신재생시장조사기관인 New Energy Finance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2015년 $2,500억에서 2030년 $4,6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지형적 제약이 비교적 제약이 비교적 없고 대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및 풍력산업으로의 투자가 80% 가량으로 가장 커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풍력산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초 PTC의 갱신과 미국 환경보호청의 석탄발전소 탄소배출 규제 결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미국 유틸리티업체들의 풍력단지 개발업체들과의전력구매계약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 일본, 중국 중심의 아시아 지역 수요확대가 부진한 유럽시장의 수요를 대체하며 글로벌 공급과잉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원전사태 이후 신설한 태양광 발전차액제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태양광 발전 시장



태양광에너지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입니다.


[ 태양광 산업 분포현황 ]
(단위 : 건수)


이미지: 태양광산업분포현황_a

태양광산업분포현황_a



자료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12.29.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 장치로 구성 요소를 분류할 수 있으며, 태양광 산업은 이들을 만드는 소재와 부품 및 시스템 설비/서비스를 포함합니다.이에 따라 태양광 산업은 크게 소재(폴리실리콘), 전지(잉곳·웨이퍼, 셀), 전력기기(모듈, 패널), 설치·서비스(시공, 관리)의 4단계로 나뉘며, 다음과가치 산업 가치 사슬을 구성합니다.



[ 태양광 산업의 가치 사슬 (결정형 태양전지 기준) ]


이미지: 태양광산업 가치사슬_a

태양광산업 가치사슬_a


자료 :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세부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12.21.



유럽 태양광 산업협회(Europe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 : 이하 ‘EPI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시장은 지난 2000~2009년까지 9년간 연평균 성장률44%의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성장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의한 투자 감소와 유가 안정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개발 필요성의 감소, 각국의 발전차액지원금(Feed-in Tariff : FIT)의 예산 축소 및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하여 그 성장세가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심화되어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들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다음과 같은 차별적 성장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유가상승과 핵심재료인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2011년 27.1~28.8GW가 설치되어 모듈 설치량 자체는 2010년에 비해 49% 가량 확대된 반면, 유럽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가격은 48% 하락함)으로 기존에 비하여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 기본적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 에너지원이 테양이며, 전지의 주요 원료로 실리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은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는 무한 에너지원에 해당합니다.

4) 태양광 발전은 그 유지보수가 간단하며 수명은 20~30년에 이릅니다.


최근 태양광 수요는 과거 유럽에서 중국, 미국, 일본 등 삼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만해도 태양광 수요의 과반이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이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신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태양광 수급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태양광 수요는 중국, 미국, 일본 삼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1년 당시 73% 수요를 담당했던 유럽이 현재는 3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중국, 미국, 일본의 수요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가별 태양광 설치용량은 36GW였으며 여기서 유럽이 12GW, 중국과 미국이 각각 8GW, 5GW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4년 글로벌 설치용량은 40GW~45GW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국가별 예상수요를 보면 유럽 14GW, 중국/미국/일본 삼국이 25GW로 중심수요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산업을 살펴보면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쎌, 모듈, 시스템까지 모든 밸류체인에 걸쳐 다양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중소형 업체위주로 개별기업 현황을 정리해보면 전체 태양광산업 업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국내 밸류체인 업체들도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란 바이오매스(Biomass,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를 직접 또는 생ㆍ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ㆍ열에너지형태로 이용하는것을 말합니다.


바이오매스는 2009년 기준 전 세계 1차에너지 공급의 약 10.1%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이어 4번째로 높은 비중에 해당하고 잠재량 또한 풍부합니다. 2011년 폐기물을 포함한 전세계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용량은 58.4GW로 추산되고 이는 전세계 발전 설비 용량의 약 3% 수준이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17.5GW로 가장 많으며, 전세계 설비 용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큰 개발도상국 및 특히 유럽의 바이오매스 자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 바이오매스 자원의 무역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 풍력에너지


풍력에너지는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풍력이 가진 에너지를 흡수, 변환하는 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 변환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1년 풍력 설비 용량은 육상 42.2GW, 해상 0.4GW를 기록하며 2010년 대비 18%가 상승하였고, 전 세계 풍력 산업에 2010년 870억 2천만 달러, 2011년 약 730억 7천만 달러의 새로운 금융 자산이 유치되는 등 자금이 조달되고 주문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 2차 전지


1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알카라인 전지, 수은전지 등 기존의 전지를 뜻하며,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1960년대에 들어 니켈-카드뮴전지(Ni-Cd)의 개발로 2차 전지 시장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 SONY에 의해 상용화된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에너지밀도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차전지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모바일 단말기기에서 특히 수요가 많으며, 계속된 연구를 통해 고효율, 소형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2차 전지 제품은 리튬-이온 전자와 리튬-폴리머 전지이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등지에서는 리튬-망간 전지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태동으로 2차 전지 산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수요도 향후 10년 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기제품 대당 2차 전지 배터리 용량 수요 ]


이미지: 전기차배터리용량수요_a

전기차배터리용량수요_a


자료 : NE Asia,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2010.02


2010년 2차 전지 시장규모는 1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나 전기 자동차 시장과 대용량발전, 저장 시설 시장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2020년에는 43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20년 13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대형 에너지 저장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0년 25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 분야별 2차 전지 시장 규모 및 연간 성장률 ]


이미지: 분야별 2차전지 시장 규모_a

분야별 2차전지 시장 규모_a


자료 : J.P. Morgan, 2010.05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일반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공법으로 물질 합성을 통해 약품을 제조해왔다면,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제약(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생체조직을 활용하여 약품 물질을 만들어내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비교 ]


이미지: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비교_a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비교_a


자료 : Credit Suisse, 미 FTC, 2009. 8.



[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추이 ]


이미지: 바이오의약품 성장추이_a

바이오의약품 성장추이_a


자료 : Credit Suisse, 2009.08.


우리 정부는 R&D 투자로 기초 원천기술의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CRO, CMO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기업 육성책을 확대하고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이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시판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기도 하는 등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가파른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바이오제약산업의 시장전망 ]

                                                                                            (단위 : 백만달러)

년도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2005~2010

2010~2020

2005~2020

바이오제약시장규모

1,207

3,072

7,219

11,100

21

14

16



첨단의료기기산업은 IT와 BT, 그리고 NT 등의 기술융합 제품군 생산과 u- health 서비스 등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의 바이오기술 경쟁력과, 우수한 연구인력, 그리고 제약, 정밀화학, 전자, 소재개발 및 CRO, CMO, 헬스케어 등의 관련 산업 및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전략적 투자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IT융합시스템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력산업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해 차세대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를 기반으로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접목하는 산업이 IT융합시스템 산업으로 미래 핵심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T 융합시스템산업과 관련하여 2008.7. ‘New IT전략’, 2009.9. ‘IT KOREA 미래전략’, 2010. ‘IT융합 확산전략’ 및 2012. ‘IT 융합 2단계 확산전략’ 등의 주요 정책을 제시, 실행하였고, 그 결과 IT 융합시스템이 타산업과의 융합에 의하여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력 IT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IT융합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도 주력산업에 IT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선도적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LED 응용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는 화합물 반도체 특성을 이용하여 전기신호를 적외선 또는 빛으로 변환시켜 신호 송수신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발광 파장에 따라 가시광선 영역에서 표시 소자 및 조명용 광원, 적외선 영역에서 통신 및 센서용 소자 등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소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우수하고 구동 전압이 낮아 구동회로와 용이하게 연결되며, 소형의 고체형으로 빠른 응답 속도, 긴 수명, 우수한 내충격성 등의 장점을 지니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 친환경성, 고효율, 우수한 제어성을 보이는 경제성이 우수한 차세대 광원입니다. LED는 초기에는 가전 제품이나 산업기기의 표시용 소자로 이용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중반 이후 청색 LED가 개발되면서 총 천연색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LCD Back-Light로 이용되어 급속한 응용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즈음 옥외용 대형 전광판으로의 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백색광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기 효율의 향상 및 친환경성을 기반으로 일반 조명용 시장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 LED의 다양한 응용 분야 및 적용 시점 ]


이미지: led응용분양 및 적용시점_a

led응용분양 및 적용시점_a


자료 : 디스플레이뱅크, 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


LED의 제조 공정은 ‘에피성장 - 칩공정 - 패키징 - 모듈/애플리케이션’의 공정으로 진행되는데, MOCVD(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 유기금속화학증착)등 발광층 형성, 전력 손실 및 발열 억제를 위한 전극 형성과 패키징, 구동 및 제어 등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이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술 개발 경향은 발광 효율 및 신뢰도의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목표로 이루어지는데, 칩 광효율의 향상, 고방열 패키징 기술, 형광체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LED의 제조공정(Value Chain) ]


이미지: led 밸류체인_a

led 밸류체인_a



자료 : 에너지 관리공단


[ LED의 Value Chain별 글로벌 LED 주요 기업 포지션 ]


이미지: led 주요기업 포지션_a

led 주요기업 포지션_a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LED는 기술적 신뢰성, 구동회로와의 용이한 연결성 등의 기술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독 물질과 폐기물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등으로 LED 기술의 일반 조명시장 진출이 확대되는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LED 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시행한 이래 산업통상자원부의 2011. ’LED 조명 2060계획‘ 및 ’LED 보급 촉진 펀드‘, 동반성장위원회의 2011. ’LED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등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국내 LED 광소자에 대한 기술경쟁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LED 응용제품 시장의 확대, LED 응용제품의 인증 및 표준화 등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통상부는 2015년까지 조명의 30%까지 LED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LED 칩의 적용 분야는 휴대폰, BLU(Back-Light Unit), 조명, 사인, 자동차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9년 이전까지는 휴대폰 수요가 가장 많았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는 디스플레이용 BLU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에는 TV용 수요가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조명 시장도 점차 수요가 늘어 TV 시장과 함께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위한 고성능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가격 하락이 LED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전망입니다.


[ LED의 분야별 시장 규모 변화 전망 ]


이미지: led 분야별 시장규모_a

led 분야별 시장규모_a


자료 : 전자부품연구원



(5) 그린수송시스템


산업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및 유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그린수송시스템이 기존의 자동차, 선박, 철도 차량을 급속도로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린수송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바탕으로 2018년까지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클린디젤차 등 그린카 시장 진입을 통한 자동차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기차 활성화 방안 제정’ 및 ‘그린카 4대 강국 도전전략’, 안전행정부의 ‘경형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환경부의 ‘민관 공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사업’ 등 참조).


아울러 최근 해양오염 및 CO2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선박과 해양시스템 분야에서 정부는 첨단기술, 극한기술 등이 융합된 신개념 선박 및 해양플랜트 개발을 통해 미래 첨단 조선시장 선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친환경적 특성이 부각되고 있는 첨단 철도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2018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점유율 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탄소저감에너지


세계는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연간 약 23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그 중 50%에 해당하는 117억 톤을 대기 중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중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점차 그 농도가 짙어지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부추기는 온실가스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에너지 기술 기반 산업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이 향후 기후변화시대에 꼭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녹색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CCS 기술은 크게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새로 발전된 추가 사업으로서 '전환’ 부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 CCS 기술의 절차 및 구성요소 ]



이미지: ccs 기술의 절차 및 구성요소_a

ccs 기술의 절차 및 구성요소_a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UN 산하의 IPCC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ETP 2010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지연과 완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중에서도 이 CCS 기술에 대하여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2008년 G8 정상회담에서는 2050년까지 2005년 CO2 배출량의 5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세계 각국은 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ETP 2010 블루맵 시나리오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기술 ]


이미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기술_a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기술_a


자료 :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세부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0.12.21.)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CCS와 원전플랜트 조기 시장진입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와 기업 간 제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설정하여 CCS를 핵심기술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으로 포집분야의 일부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된 상태입니다.


(7) 고도 물 처리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이며, 이중 담수는 3% 미만이고, 실제 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지표상의 물은 담수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의 담수는 한정된 것으로 경제성이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UN 산하의 UNESCO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물 사용량은 인구 증가에 비해 1.6배나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5년 세계 물 소비량은 2000년에 비해 약 3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27억 명(전 세계 인구의 약 20%)이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도 물 처리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막 소재/공정 시스템, 상수관망 종합관리와 더불어,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재이용, 해수담수화기술 및 지속가능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생태복원, 통합 수자원관리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전체 물에서 담수가 차지하는 비중 ]


이미지: 담수비중_a

담수비중_a


자료 :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세부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0.12.21.)



물 산업의 발전은 물 관련 플랜트, 화학, 소재 산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최근 IT/BT/NT 등 연관기술 발달에 따른 High-Tech 산업화 진행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합니다. UNESCO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물처리 시장의 규모는 2007년 3,62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5년에는 8,700억 달러 규모에 달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 처리 시장을 5개 사업분야(상수, 해수담수화, 공업용수/하수/ 재이용수, 하수), 2개 업무 분야별(소재·부재 공급/컨설팅·건설·설계, 운영·관리서비스)로 나누어 시장을 산출할 경우, 상하수도 분야의 성장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2007년 3,200억 달러에서 2025년 6,430억 달러의 시장 규모 형성이 예상됩니다.


[ 2025년 세계 물 시장 성장 전망 ]


이미지: 물시장 전망_a

물시장 전망_a


자료 :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세부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0.12.21)


우리 정부는 2009년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종 인증기준 제정, R&D 투자 확대,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등 고도 물처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고도 물처리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물 전문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상하수도 플랜트 및 댐 건설 등의 국내 기술수준은 빠른 기간 안에 선진국 수준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 담수화분야는 이미 세계 선두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른바 워터노미스의 진입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8) 첨단그린도시



첨단그린도시는 친환경의 고효율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지능형교통체계(ITS), 그리고 공간정보(GIS) 등의 IT 기술이 기존 도시에 융,복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약 2천억 달러로 예상되며 크게 ‘U-City', '지능형교통체계’ 및 ‘공간정보’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가) U-City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IT기반 인프라를 이용하여, U-City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패키징기술이 부족하고, 상용화 부분에 있어 아직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지능형교통체계(ITS)



ITS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 가공 및 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개념의 신 교통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ITS 사업은 매년 40%가 넘는 시장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대체로 세계 5~6권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ITS현황 ]

                                                                                             (단위 : 백만달러)

구분항목/년도

2000년

2002년

2005년

2010년

2015년

분야별

차량관리 시스템

206

355

890

5,729

69,695

ITS센서

155

273

697

4,492

48,531

차량주행

3,149

4,258

6,604

13,575

42,344

교통정보시스템

2,528

3,203

4,641

9,818

31,361

긴급구조

210

357

853

4,628

37,045

전자지불시스템

341

498

930

3,194

15,360

무선데이터 정보(RDS)

33

52

108

435

2,181

6,621

8,995

14,723

41,871

246,517

지역별

미국

884

1,389

2,910

12,844

91,910

일본

4,478

5,700

8,059

14,836

56,994

유럽

805

1,234

2,482

9,788

69,876

기타국가

454

671

1,272

4,405

26,740

6,621

8,995

14,723

41,873

246,517


(다) GIS(공간정보)



우리 정부는 2009년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U-city World Forum’을 창립하였으며, 이외에도 ‘U-city 인력양성센터지원사업’,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 및 ‘U-Eco City R&D'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단그린도시 산업의 육성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전국 주요 도로망의 ITS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국내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9) 방송통신융합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기기, 단말을 포괄하는 방송통신융합산업은 IPTV, DTV, DMB, WiBro, 실감미디어 등의 융합형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각국은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개발 및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제정 및 'New IT 전략’을 제시한 이래, 2009년 'IT Korea 5대 미래 전략’, 2010년 '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전략’, '무선 인터넷 활성화 종합 계획’,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및 '3D산업 발전전략’, 2011년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스마트 TV 산업 발전 전략’,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2012년 '기가코리아 전략’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매 해 주요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로봇 응용


현재까지의 로봇시장은 제조용 로봇 중심이며, 시장규모 역시 약 81억 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로봇이 최근 고성장을 기록하며, 향후 5~10년 후에 대규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국방,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등의 서비스 분야나 환경, 안전, 방재, 라이프스타일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로봇응용분야가 확산되고 자동차, 가전 등과의 융합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며,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풍부한 자금력과 우수인력 등을 기반으로 원천기술을 선도하고 파생기술을 상업화(spin-off)하는 협업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의 제정, 2009년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의 발표, 2010년 ‘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운영 등 지속적인 투자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상당부분 줄였으며, 서비스로봇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초기형성단계로, IT인프라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선도적 위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신소재ㆍ나노융합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필수 분야이며, 나노 융합 산업은 나노 기술을 정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타 산업에 접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사업입니다. 이러한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률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나노융합산업은 2015년까지 2.95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나노융합산업은 각국 정부의 투자 확대와 민간 경쟁촉진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 정부 또한 ‘나노융합 2020 사업단’을 발족하고 각종 R&D 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다수의 원천기술 확보, 소재정보은행 구축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술이전 및 교류의 장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12) 고부가 식품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기준 2008년 4조 달러로서, 연평균 약 3%의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으며, 국내 식품 산업규모는 세계 상위권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 ‘식품인력 양성, 교육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인증제도의 도입, 재단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수 침체 및 세계적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식품산업은 안정적,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농산품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식품사업의 육성이 농어업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급화 및 웰빙,안정성 등 식품 선택기준이 변하면서, 앞으로도 유기식품 및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 식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 식품 프랜차이즈 산업 역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식산업 수요의 급성장과 함께 마케팅 및 유통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에 고품질의 식품이 결합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하여 최근 식품가공업 또한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비효율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 기법에서 탈피하여 최근 자동화된 고품질의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생산량은 증대되면서 동시에 제품의 질 또한 일관성이 있게 유지하면서 향후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기에 언급된 고부가 식품, 식품 프랜차이즈 또는 식품가공업 등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우량산업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예정입니다.



(13) 엔터테인먼트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는 크게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오락문화 관련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이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내 오락문화 관련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여전한 성장 여력이 존재합니다. 2013년 콘텐츠 산업 규모는 9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에서는 한류의 지속적인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7년에는 120조 시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한 콘텐츠 소비 증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수요 증가세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SNS,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양화로 콘텐츠 확보를 위한 경쟁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콘텐츠 질적 향상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스마트 콘텐츠 수요 등 신규소요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콘텐츠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같은 스마트기기에 활용되며, 쌍방향 터치와 네트워크, GPS센서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스마트 콘텐츠 시장규모는 2012년 1조 9,472억원에서 2015년에는 22%의 성장률을 보여 3조 5,399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중 문화콘텐츠가 스마트콘텐츠 시장의 79%를 차지하며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르별로는 게임이 약 9,054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외에 전자책, 음악, 영상, 에듀테인먼트 등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의 비중이 7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시장의 성장세가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콘텐츠 해외 매출에서 일본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상황에서 시장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 진출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기대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자동차 부품 제조



향후 자동차 부품의 트렌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친환경 규제 부각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차량개발에 대한 집중입니다. 친환경 차량 도입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행되고 있으며, 이들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역시 친환경 차량 개발에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미국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2010년 이전에도 연간환산기준으로 평균 1,500만대 내외로 지금과 외형적인 판매대수 자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새로운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정이 도입되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완성차업체(OEM)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미국시장에서 기존의 디자인과 승차감, 주행능력으로만 대두되던 경쟁력에 친환경이라는 이슈가 추가된 것입니다. CAFE 규정에서는 미국에 연간 1만대 이상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규정에 0.1mpg 미달성시마다 대당 $5.5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대씩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0.1mpg씩 미달한다면 55만 달러(약 58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연비와 환경과 관련된 트렌드는 결국 해당 능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사로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것으로 예상도비니다. 환경규제는 자동차산업 지형의 변화로 이어지며 부품사들의 역할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중국 자동차산업의 성장입니다. 2014년간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1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있는 완성차업체들은 중국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투자기업의 특성상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 중국의 완성차업체로 기술이전의 조건 등으로 50:50 지분의 JV 형태로 진출을 하고 연결실체로 계상되지 않아 실제 기업의 외형성장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사들의 경우 이와 달리 본사지분 100%의 자회사 설립이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당분간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5) IT 및 반도체


IT 산업과 관련하여 그 하위 산업군으로 하드웨어 관련으로는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으로는 인터넷포털, SNS, 게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향후 성장성이 특히 부각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인터넷포털: 글로벌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율은 2010년~2013년 간 연평균 10.3%에 달할만큼 높은 편입니다. 특히, 아시아 등 신흥대륙에서의 이용자 수 증가가 현저하며 아시아의 경우 인구 대비 인터넷 이용자 수 비중은 32%에 불과하지만 3년 평균이용자수 증가율이 13.5%에 달해 향후에도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스마트폰도 빠르게 보급되면서 인터넷포털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수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글로벌 온라인광고 시장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검색과 디스플레이광고는 2009년~2012년 3년 평균 성장률이 각각 15.5%, 21.9%를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인터넷포털의 경우 선두기업의 업계에 안착하게 되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향후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SNS: 전세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내 게임을 제외한 앱 중 2013년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은 Facebookdlqslek. 이 외에도 왓츠앱, 스카이프,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라인, 트위터, 바이버, 위챗 등 Top 10 중 9개가 SNS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SNS는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국내 게임을 제외한 앱 다운로드에서는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라인밴드 등 SNS 관련 앱이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NS 중 특히 모바일 메신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한 메시지 전송기능에서 탈피하여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거래되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 게임: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2013년 모바일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모바일게임은 비교적 해외진출이 용이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글로벌 게임시장은 여전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이 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2017년 전세계 게임시장은 연평균 6.5%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모바일게임은 10.5%의 성장으로 온라인게임 성장 8.2%를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와 아시아의 성장이 평균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이외에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국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바일 기기 수요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가격경쟁력을 이용한 추격으로 인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 합병기간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즉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 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및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5.5 회사가 최초모집 이후에 관련 법령, 본 계약 또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다음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산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 예치자금등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하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며, 예치자금등의 분배결과 공모주식에 대하여 발행가격을 초과하여 잔여재산분배액의 지급(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제5.5조에서 같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위 (가)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를 하되, 발기인전환사채의 상환권은 제5.5조의 목적상으로는 공모전 발행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권한과 동일한 순위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위 (가) 및 위 (나)(1)에 따라 공모주식에 대하여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분배된 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의 발행가격(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과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2)에 따라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본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발행가격에 달하는 금액 또는 위 (나)(2)의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된 후에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2)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회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등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과 총 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등은 2015년 2월 27일 체결한 주주등간계약에 따라 당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 포함)에서 공모전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공모전 주주등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주주등간계약 제5조(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와 합병회사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할 경우 공모주주들은 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주주 및 당사는 법 제165조의5 및 법시행령 176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주주등은 2015년 2월 27일 체결한 주주등간계약에 의거 당사가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공모전주주등이 취득한 당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가) 합병반대의사 통지(공모주주)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공모주주)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 청구


(다) 공모주주의 주식매수(당사)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라) 매수한 주식처분


-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비용 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300,000 정액(총 인수수수료 3억원) (주3)
금융자문수수료 240,000 상장주선 등
회계자문수수료 65,000 -

상장수수료

7,480

-

등록세

17,545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3,509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50,000 공고비, 인쇄비, IR비용 등
합계 683,534 -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고,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는 3억원입니다. 당사는 동 규정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과      목 제3기 2분기
(2017.06.30)
제2기
(2016.12.31)
제1기
(2015.12.31)
유동자산 12,073,589,467 12,067,249,284 11,919,939,096
비유동자산 - - -
자산총계 12,073,589,467 12,067,249,284 11,919,939,096
유동부채 40,490,000 1,660,000 1,660,000
비유동부채 1,510,005,472 1,544,610,885 1,482,566,934
부채총계 1,550,495,472 1,546,270,885 1,484,226,934
자본금 541,000,000 541,000,000 541,000,000
자본잉여금 9,843,588,370 9,843,588,370 9,843,588,370
미처분이익잉여금 138,505,625 136,390,029 51,123,792
자본총계 10,523,093,995 10,520,978,399 10,435,712,162
영업이익 -74,554,160 -32,959,852 -19,335,800
당기순이익 2,115,596 85,266,237 51,123,792
주당순이익 - 15.76 12.15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제3기 반기 2017년 06월 30일 현재
제2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3 (당) 반 기 제 2 (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12,073,589,467
12,067,249,284
1.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4,5,6,7) 1,752,930,723
1,774,372,054
2.기타유동자산(주석4,5,6) 10,320,658,744
10,292,877,230
II. 비유동자산
-
-
자      산      총      계
12,073,589,467
12,067,249,284





부                        채



I. 유동부채
40,490,000   1,660,000
1.기타금융부채(주석4,5,6,8) 40,490,000
1,660,000

II. 비유동부채
1,510,005,472
1,544,610,885
1.이연법인세부채(주석11) 27,680,410
81,498,545
2.전환사채(주석4,5,6,9) 1,482,325,062   1,463,112,340
부      채      총      계
1,550,495,472
1,546,270,885





자                        본



I. 자본금
541,000,000   541,000,000
1.자본금(주석10) 541,000,000
541,000,000  
II. 자본잉여금
9,843,588,370   9,843,588,370
1.주식발행초과금(주석10) 9,691,029,012
9,691,029,012  
2.전환권대가(주석9,11) 152,559,358
152,559,358  
Ⅲ. 미처분이익잉여금   138,505,625
136,390,029
자      본      총      계
10,523,093,995
10,520,978,39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2,073,589,467
12,067,249,284


나. 손익계산서

제 3 기 반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제 2 기 반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3 (당) 반 기 제 2 (전) 반 기
3 개 월 누  적 3 개 월 누  적
I. 매출액
-
-   -
-
II. 매출원가
-
-   -
-
III. 매출총이익
-
-   -
-
IV. 판매비와관리비(주석12)
59,181,540   74,554,160   7,512,000   23,531,000
V. 영업손실
59,181,540   74,554,160   7,512,000   23,531,000
VI. 금융수익(주석13)
19,816,918   64,149,203   44,823,813   89,651,270
VII. 금융원가(주석13)
9,745,975   19,212,762   9,493,456   18,799,079
VIII. 법인세차감전이익
(49,110,597)   (29,617,719)   27,818,357   47,321,191
IX. 법인세비용(주석11)
(36,021,748)   (31,733,315)   6,120,038   10,410,661
X. 당기순이익
(13,088,849)   2,115,596   21,698,319   36,910,530
XI. 기타포괄손익
-
-    -    -
XII. 총포괄이익
(13,088,849)   2,115,596   21,698,319   36,910,530
  기본주당순이익(주석14)




4.01
6.82
  희석주당순이익(주석14)




4.01
6.82


다. 자본변동표

제 3 기 반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제 2 기 반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I. 2016.01.01(제2기 반기초) 541,000,000 9,843,588,370 - - 51,123,792 10,435,712,162
II. 변동사항





 당기순이익



36,910,530 36,910,530
III. 2016.06.30(제2기 반기말) 541,000,000 9,843,588,370 - - 88,034,322 10,472,622,692








IV. 2017.01.01(제3기 반기초) 541,000,000 9,843,588,370 - - 136,390,029 10,520,978,399
V. 변동사항





 당기순이익



2,115,596 2,115,596
VI. 2017.06.30(제3기 반기말) 541,000,000 9,843,588,370 - - 138,505,625 10,523,093,995


라. 현금흐름표

제 3 기 반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제 2 기 반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3 (당) 반 기 제 2 (전) 반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4,262,181   (22,217,280)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주석15) (35,724,200)   (23,201,046)  
2. 이자의 수취 338,606,835
895,105  
3. 법인세의 납부 (38,620,454)
88,661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5,703,512)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85,703,512)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85,703,512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보통주의 발행 -
-
     전환사채의 발행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주식발행비용 -
-
Ⅳ.현금의 감소(Ⅰ+Ⅱ+Ⅲ)
(21,441,331)
(22,217,280)
Ⅴ.기초의 현금
1,774,372,054
1,805,597,522
Ⅵ.기말의 현금
1,752,930,723
1,783,380,242



5. 재무제표 주석


1.  당사의 개요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하여 2015년 2월 2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주,원,%).

주  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대신자산운용 391,406 7.23
장 덕 수 370,000 6.84
대우증권 주식회사 20,000 0.37
에이스투자금융 주식회사 20,000 0.37
기타 4,608,594 85.19
합    계 5,410,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3.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3)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5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 신용위험

당사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752,931 1,774,372
단기금융상품 10,285,704 10,000,000
합  계 12,038,635 11,774,372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반기말

구  분 3개월 미만 3개월~1년 이하 1년~5년 이하 5년 초과
미지급금 40,490 - - -
전환사채 - - 1,480,325 -


2) 전기말

구  분 3개월 미만 3개월~1년 이하 1년~5년 이하 5년 초과
미지급금 1,660 - - -
전환사채 - - 1,463,112 -


4.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총차입금 1,482,325
차감 : 현금및현금성자산 (1,752,931)
순차입금(A) (270,606)
자본총계(B) 10,523,094
총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A/B) (주1)

(주1)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 산정하지 아니함

5. 금융상품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반기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52,931 1,752,931
단기금융상품       10,285,704 10,285,704
미수수익       18,145       18,145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40,490 40,490
전환사채       1,482,325 1,482,325


2) 전기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74,372 1,774,372
단기금융상품       10,000,000 10,000,000
미수수익          292,603    292,603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1,660 1,660
전환사채   1,463,112   1,463,112


6.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반기말

구  분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752,931 -
단기금융상품  10,285,704                     -
미수수익 18,145                       -
기타금융부채 -          40,490
전환사채                     -       1,482,325


2) 전기말

구  분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774,372 -
단기금융상품 10,000,000                     -
미수수익  292,603                     -
기타금융부채 -              1,660
전환사채                     -      1,463,112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우리은행 1,752,931 1,774,372



8. 기타금융부채

당사의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당반기 전 기
미지급금 지급수수료 미지급액 39,490 660
급여 미지급금액 1,000 1,000




9. 전환사채

(1) 전환사채 발행내역


당사는 2015년 3월 3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채의 명칭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1,590,000,000원
발행일 2015년 3월 4일 만기일 2020년 3월 4일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 2015년 4월 4일부터 2020년 3월 3일까지


(2) 전환사채 장부가액


당반기말 현재 전환사채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당반기말 전기말
제1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액면금액 1,590,000 1,590,000
전환권조정 (146,083) (126,887)
전환권대가 152,559 152,559


장부가액 1,596,476 1,615,672



10.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1) 당사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주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 5,410,000주
1주당 액면금액 100원
보통주자본금 541,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9,691,029,012원


(2) 전전기 자본금 변동현황
                                                                                                      (단위:천원)

구  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비  고
기  초 - - -
유상증자(2015.02.27) 41,000 (*)367,372 410,000주
유상증자(2015.05.04) 500,000 (*)9,323,657 5,000,000주
기  말 541,000 9,691,029 5,410,000주

(*)2015년 2월 27일 및 5월 12일 발행후 발행비용 차감 후 잔액임


1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법인세비용의 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22,085                  -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64,607)           15,391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0,789 (4,980)
총 법인세효과 (31,733)           10,41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                  -
법인세비용 (31,733)           10,411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과의 차이내역

당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과 당사 내 기업들의 이익에 대해적용되는 가중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된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16           47,321
적용법인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비용           (31,733)           10,411
당기조정항목 - -
법인세비용          (31,733)           10,411


(3) 일시적차이 변동내역

1) 당반기말
                                                                                                       (단위:천원)

과  목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 초 증 감 기 말 기 초 기 말
미수수익 (292,603) 274,458 (18,145) (64,373) (3,992)
전환권조정 (126,887) 19,213 (107,674) (27,915) (23,688)
이월결손금  49,042 (49,042)                 -     10,789    -
합  계 (370,448) 244,629 (125,819) (81,499) (27,680)


2) 전기말
                                                                                                       (단위:천원)

과  목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 초 증 감 기 말 기 초 기 말
미수수익 (114,115) ( 178,488) (292,603) (25,105) (64,373)
전환권조정 (164,882) 37,996 (126,887) (36,274) (27,915)
이월결손금 17,865 31,177 49,042 3,930 10,789
합  계 (261,132) (109,315) (370,448) (57,449) (81,499)



12.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임원급여             6,000             6,000
지급수수료           66,714           14,209
운반비             476               551
도서인쇄비              550               660
광고선전비             814             2,112
합  계 74,554           23,531



13.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금융수익



예금 및 단기금융상품이자수익 64,149 89,651
금융원가



전환권조정상각비용 19,213 18,799



14.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손실을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1)보통주당기순이익

                                                                                                        (단위: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보통주당기순이익 2,115,596 36,910,530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5,410,000 5,410,000
기본주당순이익

보통주 주당순이익 0.39 6.82


(2) 희석주당순이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3) 희석증권주식수

                                                                                                       

구  분 산정내역
기간 2017.01.01-2017.06.30
전환사채 액면가액 1,590,000,000 원
전환가격 1,000 원
전환가능주식수 1,590,000 주
가중치 181 일
희석증권주식수 적수 287,790,000 주
일수 181 일
희석증권주식수 1,590,000 주


(4) 희석효과여부
                                                                                                          (단위:원)

구  분 당기순이익 보통주식수 주당순이익 희석효과
보통주 2,115,596 5,410,000 0.39 반희석증권
전환사채이자 19,212,762 1,590,000 12.08
조정후 21,328,358 7,000,000 3.05


(3) 희석주당순이익

당기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15. 영업활동으로 부터 창출된 현금


구  분 당반기 전반기
(1) 당기순이익 2,115,596 36,910,530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12,520,593) 29,209,694
   이자비용 19,212,722 18,799,033
         법인세비용 (31,733,315) 10,410,661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64,149,203) (89,651,270)
   이자수익 64,149,203 89,651,270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38,830,000 330,000
         미지급금의 증가 38,830,000 330,000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35,724,200) (23,201,046)



16.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사외이사 포함),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중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6백만원입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18기
반기

매출채권

1,448,008

20,115

1.4%

합 계

1,448,008

20,115

1.4%

제17기

 매출채권

2,500,565

18,277

0.7%

합 계

2,500,565

18,277

0.7%

제16기

 매출채권

2,155,330

21,444

1.0%

합 계

2,155,330

21,444

1.0%


(2)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제18기 반기

제17기

제16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8,277

21,444

12,672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1,838

(3,167)

8,722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1,838

4,592

8,722

 ② 상각채권회수액

-

7,759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0,115

18,277

21,444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1)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2) 대손경험률 및 대손예상액 산정근거
ㆍ대손경험률: 과거 3개년 평균채권잔액에 대한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경험률을 산정하여 설정
ㆍ대손예상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권잔액의 1%초과~ 100%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 설정

 3) 대손처리기준: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시 실대손처리
ㆍ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ㆍ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ㆍ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ㆍ담보설정 부실채권, 보험Cover 채권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보험사로부   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ㆍ회수에 따른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천원)

경과기간

 구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금액

일반

234,316

29,578

12,909

276,803

특수관계자

-

-

-

-

234,316

29,578

12,909

276,803

구성비율

84.7% 10.7% 4.7% 100.0%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천원)

계정과목

제18기 반기

제17기

제16기

원재료

261,765

189,364

146,084

제품 39,155 - -

재공품

372,136

155,973

12,093

합계

673,056

345,337

158,177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3.8% 2.0% 2.0%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4.6회 16.4회 27.2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ㆍ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2회 재고자산 실사 실시
ㆍ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함.

2) 실사방법
 ㆍ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재고실사에 입회ㆍ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함.


(3)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단위:천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당기 평가손실

기말잔액

비    고

원재료

261,765

261,765

-

261,765

-

제품 39,155 39,155

-

39,155 -
제공품

372,136

372,136

-

372,136

-

합    계  

673,056

673,056

-

673,056

-

재고자산의 금액은 순실현가치와 일치하며, 당반기 중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 및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평가방법

[금융자산]

-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

-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 당반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752,931 1,752,931
단기금융상품      10,285,704 10,285,704
미수수익      18,145      18,145
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         40,490 40,490
전환사채      1,482,325 1,482,325


마. 채무증권 등 발행내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대우기업인수목적3호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15.03.04 1,590,000 0% - 2020.03.03 미상환 -
합  계 - - - 1,590,000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1,590,000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3기(당 반기) 태영회계법인 적정 -
제2기(전기) 태영회계법인 적정 -
제1기(전전기) 태영회계법인 적정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2기(전기) 태영회계법인 온기 감사 9,000,000 -
제1기(전전기) 태영회계법인 설립 및 온기 감사 9,000,000 -
- - - -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기(전기) - - - - -
제1기(전전기) - - - -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 명 주요 경력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이지형

~01.02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01.03~04.02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수료

14.03~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재학

~13.10 일본큐슈대학교 석사

12.05~14.04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14.04 ~現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비상근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권한
사항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
절차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
위임
사항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5.02.27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찬성

2

2015.03.03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 IPO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찬성

3

2015.03.10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 사규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4

2015.03.17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5 2015.04.01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6 2016.03.04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7 2017.03.08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8 2017.06.23 - 합병계약체결의 건

가결

찬성
9 2017.09.04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합병계약 재체결의 건

가결

찬성
10 2017.09.20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변경의 건
- 합병계약 재체결의 건
가결 찬성
11 2017.09.29 -합병일정 변경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변경의 건
가결 찬성


라.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당사는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1

2015.02.27

1 (1) 찬성
2

2015.03.03

1 (1) 찬성
3

2015.03.10

1 (1) 찬성
4

2015.03.17

1 (1) 찬성
5 2015.04.01 1 (1) 찬성
6 2016.03.04 1 (1) 찬성
7 2017.03.08 1 (1) 찬성
8 2017.06.23 1 (1) 찬성
9 2017.09.04 1 (1) 찬성
10 2017.09.20

1 (1)

찬성
11 2017.09.29

1 (1)

찬성



마.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한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내 용
정관

정관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직무
규정

감사직무규정 제6조(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최대규

~91.02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91.10~94.03 청운회계법인 회계감사

97.06~01.03 산동회계법인 회계감사

01.03~13.03 성도회계법인 회계감사

13.04~現 세일회계법인 근무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비상근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최대규는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감사 참석인원 비 고
1

2015.02.27

1 (1) -
2

2015.03.03

1 (1) -
3

2015.03.10

1 (1) -
4

2015.03.17

1 (1) -
5 2015.04.01 1 (1) -
6 2016.03.04 1 (1) -
7 2017.03.08 1 (1) -
8 2017.06.23 1 (1) -
9 2017.09.04 1 (1) -
10 2017.09.20 1 (1) -
11 2017.09.29

1 (1)

찬성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32조 제3항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8조를 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의거하여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발기인인 미래에셋대우 및 에이스투자금융, 장덕수)는 주주등간약정에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발기인인 미래에셋대우 및 에이스투자금융, 장덕수)는 주주등간계약에따라 당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장덕수 본인 보통주 370,000 6.84 370,000 6.84 -
보통주 370,000 6.84 370,000 6.84 -
- - - - - -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5.02.27 장덕수 370,000 90.24 발행주식총수
410,000주
2015.06.19 대신자산운용 391,406 7.23 발행주식총수
5,410,000주
2016.02.22 장덕수 370,000 6.84 발행주식총수
5,410,000주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장덕수 370,000 6.8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567 99.9% 5,040,000 93.1% -

주) 소액주주 현황 기준은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확인 가능한 최근일인 2016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전세훈 1965년 08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총괄

~92.02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92.01~11.06 한국렌탈 본부장

11.07~現 엔터프라이즈제이 대표

- - 2년4개월 2018.03.24
강성범 1968년 09월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91.02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10.06~11.12 대우증권 전략기획부서장

11.12~12.12 대우증권 기획실장

13.01~14.12 대우증권 전략기획본부장대행

14.12~現 미래에셋대우 기업투자금융본부 본부장

- - 2년4개월 2018.03.24
이지형 1971년 04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자문

~01.02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01.03~04.02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수료

14.03~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재학

~13.10 일본큐슈대학교 석사

12.05~14.04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

14.04 ~現 법무법인 제현 변호사

- - 2년4개월 2018.03.24
최대규 1969년 02월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91.02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91.10~94.03 청운회계법인 회계감사

97.06~01.03 산동회계법인 회계감사

01.03~13.03 성도회계법인 회계감사

13.04~現 세일회계법인 근무

- - 2년4개월 2018.03.24



직원 현황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10,000,000 -
감사 1 10,0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12,000,000 3,000,000 -


2-2. 유형별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3,000,000 3,000,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3,000,000 3,000,000 -

주) 반기기준 보수총액입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이지형 사외이사 3,000,000 -
최대규 감사 3,000,000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2015.02.27 발기인총회 1.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승인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2015.03.11 임시주주총회 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승인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보수규정 제정의 건
2016.03.24 정기주주총회 1. 제1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승인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보수규정 제정의 건
2017.03.29 정기주주총회 1. 제2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승인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보수규정 제정의 건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정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 준 충족 여부 세부 내역
충 족 미충족
1.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일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충족 - 정관 제57조
2.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7조
3.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충족 - 미래에셋대우
4.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충족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5.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충족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6.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충족 - 정관 제59조
7.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8조
8.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충족 - 정관 제60조
9.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충족 - 미래에셋대우
14.29%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미래에셋대우(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말 현재 미래에셋대우(주)는 자기자본 4조 3,392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가정시 미래에셋대우(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억원(발행총액의 14.29%)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2015.05.12 10,000 100%한국증권금융예치 100%한국증권금융예치 해당사항없음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메디오젠”이며 영문으로는“MEDIOGEN Co.,Ltd.”입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2000년 06월 17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120 (왕암동)
(2) 전화번호 : 02-858-3018
(3) 홈페이지 : http://www.mediogen.co.kr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바.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2015년 12 28일에 기술혁신형 이노비즈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16년 2월 21일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적 사 업 비 고

1. 기능성식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업

2. 생물공학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업

3. 환경정화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업  

4. 의.약학의 연구, 개발 및 제조, 판매업

5.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아.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주요 연혁

연월

내용

2000년 06월

회사설립

2000년 07월

최초 제품 생산

2000년 12월

식품제조 및 판매 등록

2001년 02월

우수 벤처기업으로 선정(중소기업청)

2001년 05월

경기도 파주로 이전

2001년 11월

사료첨가제 제조업 등록

2001년 07월

공장등록

2004년 06월

우수 기술기업 선정(기술보증기금(KIBO))

2004년 07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등록

2005년 06월

우량기술기업인증

2006년 07월

이노비즈 기업선정(중소기업청)

2007년 06월

공장이전(충북 제천바이오밸리 단지내)

2008년 04월

기업부설R&D 센터 등록(한국산업기술협회)

2009년 01월

10개 유산균 발효 한방 품목 CTFA(미 화장품협회) 등록(화장품용)

2010년 10월

중국 수출 개시

2011년 01월

캐나다 수출 개시

2012년 05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등록

2014년 02월

연구개발기업 벤쳐 인증

2014년 12월

제2공장 신축완공

2016년 12월

라비센 프로바이오틱스 시리즈 14종 개발

2017년 06월

제3공장(충주) 착공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시 기 본점 소재지
2000.06.17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62-117
2007.06.30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120(왕암동)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표

이사

사내

이사

사외

이사

감사

대표

이사

사내

이사

사외

이사

감사

10.12.15

백남수

권오훈

김곤중

오성훈

백남수


김곤중

권오훈

오성훈

권오훈 사내이사 사임

권오훈 사외이사 취임

13.03.26

백남수

김곤중

권오훈


오성훈

백남수


김곤중

권오훈


오성훈 감사 사임

15.07.03

백남수


김곤중

권오훈


백남수

이종무

권오훈

김곤중

이종무 사내이사 취임

김곤중 사외이사 사임

김곤중 감사 취임

16.08.02

백남수

이종무

권오훈

김곤중

백남수

김동현

신상규

김곤중

신구주

이종무 사내이사 사임

김동현 사내이사 취임

신상규 사외이사 취임

신구주 감사 취임

권오훈 사외이사 사임


라. 최대주주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사항

(단위: 주, 원, 천원)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주)

주당

액면가액(원)

액면총액
(천원)

주당

발행(감소)가액

비고

00.06.17

설립자본금 보통주

110,000

500

55,000

55,000

-

00.10.28

유상증자
(주주배정)
보통주

150,000

500

75,000

75,000

-

01.04.04

유상증자
(주주배정)
보통주

540,000

500

270,000

270,000

-

06.07.27

유상증자
(주주배정)
보통주

240,000

500

120,000

120,000

-

06.08.14

유상증자
(주주배정)
보통주

120,000

500

60,000

60,000

-

07.05.10

유상증자
(주주배정)
보통주

464,000

500

232,000

232,000

-

16.08.09

유상증자
(제3자배정)
보통주

60,000

500

30,000

3,000,000

-

16.08.09

유상증자
(제3자배정)
보통주

10,000

500

5,000

350,000

-

16.08.25

유상증자
(제3자배정)
보통주

20,000

500

10,000

1,000,000

-

16.08.25

유상증자
(제3자배정)
보통주

20,000

500

10,000

1,000,000

-
17.03.24 무상증자 보통주 3,468,000

500

1,734,000

1,734,000

-
합계 5,202,000 - 2,601,000 - -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000,000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202,000주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발행할 주식의 총수 60,000,000

60,000,000

Ⅱ.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202,000 - 5,202,000 -
Ⅲ.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5,202,000 - 5,202,000 -
Ⅴ.자기주식수 - - - -
Ⅵ.유통주식수 (Ⅳ-Ⅴ) 5,202,000 - 5,202,000 -


나. 자기주식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202,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5,202,000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3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4조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원, 주, %)

구  분

2016년
(제17기)

2015년
(제16기)

2014년
(제15기)

주당액면가액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손실)

3,220,999,316 3,129,859,709 1,392,030,268

주당순이익(손실)

1,933

1,927

857

현금배당금총액 433,500,000 162,400,000 121,800,000
주식배당금총액 -

-

-

(연결)현금배당성향(%)

13.46% 5.19% 8.75%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보통주

250 100 75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 당사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현금배당수익률을 기재할 수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의 현황

(1) 개요

당사는 설립 이후 식품 및 동물약품, 사료첨가제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품질의 프로바이오틱스 소재를 개발, 공급해 왔으며 2004년 건강기능식품관련 법규 등 제도가 마련되고 사업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7월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를 획득하고 건강기능식품업체에 본격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2007년 중소기업청 선정 이노비즈기업으로 등록 되었으며 2008년 4월 기업부설연구소를 한국산업기술협회에 등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급속히 증가하는 생약발효 화장품 시장에 대응하고자 10종의 발효생약화장품소재를 미국화장품협회(CTFA)에 등록하여 아모레퍼시픽, 오색황토등 화장품관련기업에 납품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2010년 중국, 2011년 캐나다에 유산균 수출을 개시 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 대기업 A사에 유산균원료를 납품하기 시작함으로서 급속한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 말에 제2공장을 준공하였고 2016년부터 대기업 B사에 김치유산균을 납품하기 시작 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라비센’이라는 약국유통용 자사 완제품 독자브랜드 14종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말에는 까다로운 EU 규격의 GMP관리기준을 충족시키는 충주 제3공장(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완제품 생산)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2) 산업의 특성

(가)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성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은 유익균증식, 유해균억제, 정장작용, 혈중콜레스테롤 감소, 면역증강, 내인성 감염억제기능, 항암효과 등 의학적으로 확인된 기능만 하여도 매우다양하여, 동 기능과 관련하여 항궤양제, 항생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항암제 등 의약품으로서의 적용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기타 화장품산업, 축산업 등에서 활용 가능성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미생물을 취급하는 산업

식품, 건강기능식품 소재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미생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화의 필수요건이 있으며 이것은 유효성, 안정성 및 생산성의 확보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업화하는 업체는 위의3가지 요건을 확보 하고 있어야 하며 그 수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및 성장성이 결정됩니다. 유효성이란 균주의 각종 생리활성 기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 정착성을 지칭하며 안정성은 섭취 후 소화관 내에서의 생존율과 제품화하여 보존시 일정기간 경과할 때 까지의 생존율을 지칭하며 생산성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우수한 균주의 확보 기술 및 균주의 배양, 회수, 건조, 분쇄, 혼합등 전 과정에서
경쟁력 있고 사업성 있는 최적화된 수율을 확보 하였는지 여부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효성, 안정성, 생산성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3) 성장성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약 21억 달러(2조 3,291억 원, 2015년)로 약 18억 달러(2조 52억 원, 2014년)에 비해 16.2%가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은 약 16억 달러(1조 8,230억원)로 전년도 대비 약 11.8%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생산액의 평균 성장률은 7.4%로 국내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성장률 2.3% 보다 3.2배 높은 수준으로 고성장 중에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및 시장 규모]


이미지: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_123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_123

* 국내시장규모 = 생산 - 수출 + 수입

출처: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시장 전망에 대한 공신력 있는 추정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대다수의 업계,학계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성장 요인은 하기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기대 수명 증가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과 웰빙에대한 관심과 이해가 재고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에서 상당히 증가했으며,그 배경에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수준과 생활양식, 교육수준 향상,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수명의 증가는 고령화 가속과도 연결됩니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39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고령화 속도는 빨라져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노인인구 증가 추이]
(단위: 천명)

구분

연령

1990

2000

2010

2015

2020E

2030E

2040E

2050E

2060E

인구 수

0~14세

10,974

9,911

7,975

7,040

6,788

6,575

5,718

4,783

4,473

15~64세

29,701

33,702

35,983

36,953

36,563

32,893

28,873

25,347

21,865

65세 이상

2,195

3,395

5,452

6,624

8,084

12,691

16,501

17,991

17,622

구성비 (%)

0~14세

25.6

21.1

16.1

13.9

13.2

12.6

11.2

9.9

10.2

15~64세

69.3

71.7

72.8

73.0

71.1

63.

56.5

52.7

49.7

65세 이상

5.1

7.2

11.0

13.1

15.7

24.3

32.3

37.4

40.1

출처: 통계청


아울러 의료비 지출금액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보아 2060년까지의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 예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 예상]

(단위: 억원)

이미지: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_a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지출_a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고위인구’ 상황에서 건강상태 개선 없이 평균수명만 연장되고 의료비 증가에 대한 소득 증가 비율은 0.8인 경우로 지정. ( )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노인 진료비는 2007년(9조 1190억원) 이후 매년 평균 11.85% 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이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예방 차원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제약·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은 넓게는 식품 산업의 한 분야이며, 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소비하는 소비재 산업입니다. 일반식품과는 달리 생명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소득의 정도에 따라 소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으로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과 제약·바이오 의약품의 구매력이 향상됩니다.


셋째, 정부의 정책입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3년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후 건강기능식품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 2020년까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5조 규모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 비전 2020'을 선포하는 등 민간에서도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기대하며 과학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의료에 대한 개념이 사후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제고되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또한 단순 의료적 예방이 아닌 체중감소, 피부미용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변화와 다양한 목적을 위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온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향후 고령화, 소비경기의 회복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년 및 노년층 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층도 건강 문제에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바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 경기변동의 특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아니하나, 기능성 식품의 경우 고가이며 기호품의 성격이 강하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용이 점차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회사의 개념이 단순한 건강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특정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atural Medicine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5) 계절적 특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기존에 계절적 요인(환절기, 명절)에 따라 수요의 부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점차 항상 섭취해야 하는 필수 품목(홍삼, 알로에등과 동등하게 스테디셀러 품목으로 정착)으로 자리 잡아 감에 따라(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가장 큰 섭취 목적인 배변기능 조절은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음) 연중 일정 이상의 매출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일상적인 면역조절 목적으로 섭취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계절인 요인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연초보다는 가정의 달인 5월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하반기 매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차기년도 출시할 제품을 준비하기 위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나. 국내외 시장여건

(1) 목표 시장

가) 건강기능식품 소재시장


당사가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전세계 모든 유형의 건강기능식품 소재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성식품 소재시장의 해외 시장 규모는 2012년 49,186백만 달러 규모에서 4.1% 성장률로 성장하여 2016년 57,911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학적 수준이 상당히 높으며, 수많은 기존 기능성 소재들을 사용해오고 있으나, 대체 소재에 대한 니즈가 크고 특히, 하이테크에 기반한 특허소재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세계 기능성 식품소재 적용 분야별 시장규모 전망]
(단위: 백만달러)

구분

시장 규모

연평균

성장률

2012

2013

2014

2015

2016

기능성 식품 소재 시장

49,186

51,235

53,369

55,594

57,911

4.1%

기능강화식품

1,124

1,187

1,253

1,324

1,281

5.6%

기능강화음료

1,030

1,088

1,149

1,213

1,281

5.6%

건강기능식품

(식이보조식품)

47,032

48,960

50,967

53,057

55,232

4.1%

자료: "Global Supplement & Nutrition Industry Report", NBJ(2012), "Global Nutraceutical Industry", Frost and Surlivan(2010)
 * 기능강화식품 및 기능강화음료는 기능성 식품 소재가 주원료가 아닌 첨가제로 사용되므로 해당 시장의 2% 비중으로 추산하였음


나) 건강기능식품 완제시장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단위: 십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산액

959.8

1,067.1

1,368.2

1,409.1

1,482.0

1,631.0

1,823.0

수입액

241.7

259.3

372.9

353.2

385.4

455.6

596.5

수출액

41.5

46.0

55.6

58.4

75.4

67.0

90.4

시장규모

1160.0

1280.4

1685.5

1703.9

1792.0

2019.6

2329.1

성장률

6.2%

10.4%

31.6%

1.1%

5.2%

12.7%

16.2%

자료: 식품의약안전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5년 백수오사태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비 2015년 16.2% 성장하며 전체 시장규모 약 2조 3000억원 대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소비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였는데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 사회 가속화에 따른 미용 및 노화방지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소비층인 50대 전업주부들이 본인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 건강에 관심이 높아 건강기능식품의 구입률과 향후 구입 의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의 중요성인 인지하고 있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20~30대 남녀 및 30~40대 남성 소비자들의 구입 의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적합한 채널로의 매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확장되는 생산설비를 적극 활용하여 매출증대를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유산균전문업체로서의 장점은 그대로 계승하고 이에 더하여 건강기능식품 전반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설비와 생산능력을 확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 일반식품시장


최근에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식품인 유제품, 과자, 빵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새로운 균주를 확보해 자세 제품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산균은 일반식품으로 그 응용 범위가 확대 되 나갈 것입니다.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교하여 제형이 다양하고 소비형태가 지속적이고 대량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경쟁상황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된 2003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이루고 있는 업종은 크게 세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개발 업체


다양한 식품 및 의료 제품 회사에 납품 가능한 업체는 CHR. Hansen Holdings A/S (덴마크), Danone (프랑스), Nestle S.A. (스위스)등의 유럽 회사와 일본의 Yakult Honsha Co. Ltd., 미국의 E. I. DuPont de Nemours가 있습니다. 이들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BioGaia AB (스웨덴), Lifeway Foods, Inc. (미국), Probi AB (스웨덴), Nebraska Cultures Inc. (미국) Probiotics International Ltd (영국)과 같은 중소 업체들이 독자적인 엔지니어링을 통해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 균주 특허를 확보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소재로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생산하는 업체는 해외에 다수 존재하며 국내에서는 약 5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 고시형 유산균 19종을 모두 생산하는 업체는 메디오젠 포함 3곳입니다. 균주별 생산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관련 노하우 및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바이오틱스 소재 사업은 제품을 출시하는데 있어서 천문학적비용이 소모되는 임상과정이 필요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독점 혹은 과점이 없는 상태로서 국내 생산품과 해외 수입품이 다수 존재하며 사실상 완전경쟁 체제로 진행되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그리고 인지도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에는 종근당건강, 한독, 천호식품, 대상, 헬스밸런스 등많은 업체들이 있으며, TV 홈쇼핑, 전문매장, 온라인유통, 방문판매, 약국 등의 채널을 통하여 다각화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방문판매를 통해 판매되던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시장은 홈쇼핑을 거쳐, 온라인판매 등으로 확장이 되고 있으며, 시장의 빠른 변화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고, 다양한 판매 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을 이루어야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경쟁심화에 따라 진출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생산업체


건강기능식품을 전문 생산하는 서흥, 노바렉스, 네추럴바이오텍, 콜마B&H 및 코스맥스바이오 등 전문OEM 회사가 있습니다. 상기 회사들은 타 판매사들의 제품을 위탁생산 의뢰를 받아 건강기능식품을 OEM의 형태로 제조, 납품하고 있습니다. 즉, B2C 판매가 아니라 B2B 납품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경쟁요인 및 경쟁력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은 전문제조업, 전문유통업, 소재-완제 개발업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당사는 3가지 영역 모두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생산기술력, 제품개발력, 영업마케팅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 생산기술력


건강기능식품 소재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미생물을 취급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은 이러한 특성을 최적화 할 수 있는 사업화의 필수요건이 있으며 이것은 유효성, 안정성 및 생산성의 확보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업화하는 업체는 위의 3가지 요건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그 수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및 성장성이 결정됩니다.


유효성이란 균주의 각종 생리활성 기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 정착성을 지칭하며,안정성은 섭취 후 소화관 내에서의 생존율과 제품화하여 보존시 일정기간 경과할 때 까지의 생존율을 지칭하며, 생산성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우수한 균주의 확보 기술 및균주의 배양, 회수, 건조, 분쇄, 혼합 등 전 과정에서 경쟁력 있고 사업성 있는 최적화된 수율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지칭합니다.


메디오젠은 생리활성기능이 우수한 균종을 다수 개발하였으며 이를 다양한 특허 및 논문을 통하여 발표 하였고 현재도 우수한 균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균종들은 한국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분리해 내었기에 한국인의 장내 환경에 최적화되어 정착성이 뛰어납니다. 메디오젠은 우수균주 확보기술과 함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 코팅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위와 십이장에서 60~70%이상의 균주 생존율을 나타내며 장기보존시에도 유수업체의 경쟁제품 대비 우수한 생존율을 나타내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메디오젠은 대기업제품을 다년간 대량생산 해왔고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 또한 창업초기부터 갖추어 왔으므로 어떠한 소비자의 요구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19종 혼합유산균을 개발 2014년에 출시하여 현재까지 가장 매출이 높은 품목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료로서는 당사가 유일하게 생산 중에 있습니다. 메디오젠은 건기식공전에 등록된 19종의 유산균을한국에서 모두 분리 보유 하고 있으며 최적의 생산공정도 확립하여 대량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축적된 생산기술 및 운영능력의 토대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 완제품개발능력


당사는 2013년부터 경쟁력이 우수한 프로바이오틱스 ODM 완제품을 개발하여 공급중에 있으며 2016년 완제설비 도입 이후에는 더 다양한 완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다수의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의 축적된 생산, 개발 노하우를 적용하여 2017년 3월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유산균을 주원료로 한 14종의 맞춤형 유산균 완제품 시리즈 “라비센”을 출시하였습니다.


다) 영업-마케팅 능력


메디오젠은 생산기술의 우위를 기반으로 소재중심의 유통경로로서 B2B 라인을 확보하여 다수의 식품관련 대기업과 거래중에 있기에 안정적인 매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7년 3월부터 개시된 B2C제품의 출시로 약국 및 약국전문 온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천원]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 등 매출액
(비중)
소재 ■ 면역능력 증가, 소장 및 대장내 유해균 억제, 장내유익균 증가, 헬리코박터균 억제 등 혼합유산균 3,644,833
(84.7%)
OEM/
ODM
■ 발암물질 생성억제, 장내유산균총 증식 촉진작용, 장내면역증강작용 등 칼슘 공급, 골다공증 예방, 영양보충, 피로회복, 변비 예방 등 얼라이브17 외
국내/해외 ODM, OEM제품
615,678
(14.3%)
완제 라비센 42,923
(1.0%)
합   계 4,303,434

주) 2017년 반기 기준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1)  소재
소재의 판매가격은 제품군 내에 포함된 제품의 종류(사용된 균주) 및 균주의 함유량(원말 1g에 포함된 유산균의 수)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인 단가의 표시가 정확할 수 없습니다.

2) OEM/ODM 및 완제품
국내/해외 OEM(or ODM) 형태 및 자사 브랜드 "라비센" 로 생산 및 판매되고 있습니다.

3) 가격변동
2017년 5월 "라비센" 브랜드를 런칭하였으며, 현재 제품판매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명 가격
라비센1 39,000원
라비센2 39,000원
라비센3 39,000원
라비센4 39,000원
라비센5 39,000원
라비센6 39,000원
라비센7 39,000원
라비센8 39,000원
라비센9 39,000원
라비센10 39,000원
라비센키즈1 39,000원
라비센키즈2 39,000원
라비센키즈3 39,000원
라비센키즈4 39,000원



다.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kg당 원 )

사업연도

품 목

2017연도
반기

2016연도

(제17기)

2015연도

(제16기)

2014연도

(제15기)

SOY PR

국 내

24,500

24,500

24,555

25,000

수 입

-

-

-

-

HSP-349

국 내

33,500

33,556

34,034

35,000

수 입

-

-

-

-

HCP-321

국 내

53,022

54,000

54,187

55,000

수 입

-

-

-

-


주) 원재료의 용도


원재료명

용도

SOY PR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증균에 필요한 배지 원료

HSP-349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증균에 필요한 배지 원료

HCP-321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증균에 필요한 배지 원료

이소말트

스틱 완제품(ODM)의 부원료

그릭요거트혼합분말

스틱 완제품(ODM)의 부원료

인삼발효농축액

완제품(ODM)의 주원료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산출근거

1) 생산능력

(단위 : kg, 천원)

제 품 품목명

구 분

2017연도 반기

(제18기)

2016연도

(제17기)

2015연도

(제16기)

2014연도

(제15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재

생산능력

5,500 6,600,000

11,000

13,200,000

9,000

10,800,000

5,280

6,300,000

생산실적

92,849 3,725,683

75,121

8,102,572

58,621

7,120,898

48,654

4,296,929

가 동 율

56.5%

61.4%

65.9%

68.2%

기말재고

- -



-

-

-

-

OEM/ODM
완제품

생산능력

264,000 1,320,000

528,000

2,640,000

-

-

-

-

생산실적

109,685 532,846

75,230

360,000

-

-

-

-

가 동 율

20.2%

14.2%

-

-

기말재고

8,060 39,155

-

-

-

-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① 산출기준

소재은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여러종류의 제품이 생산되므로 품목을 구분하여 생산력을 산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완제품은 제품구분(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등)이 아닌 제품의 형태별(스틱형, 캅셀형, 사면포형, 정제형)로 생산능력이 결정되므로 제품별로 생산능력을 산출할 수 없어 제품의 형태별로 생산능력을 산출하였습니다.


② 산출방법

원말 생산능력=발효기별 1일생산량×가동가능설비대수×365일×가동효율
완제품 생산능력 = 설비대수×시간당처리회수×일일작업시간×월간 작업일수
                         ×연간작업월수 ×가동효율


나. 생산설비의 현황

(단위 : 천원)


4. 매출에 관한 사항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 대체 기말금액
토지 4,152,660 - - - - 4,152,660
건물 1,916,832 - - (27,166) - 1,889,666
기계장치 2,316,056 439,500 - (378,429) 60,500 2,437,627
차량운반구 27,457 - (1) (3,410) - 24,046
비품 68,950 23,603 - (10,360) - 82,193
시설장치 278,508 65,658 - (35,384) - 308,782
건설중인자산 76,200 738,926 - - (60,500) 754,626
합     계 8,836,663 1,267,687 (1) (454,749) - 9,649,600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

매출

유형

품 목

최근
반기말

2016연도

(제17기)

2015연도

(제16기)

2014연도

(제15기)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제품

소재

3,644,832

8,120,072

7,247,928

4,297,018

완제

658,602

797,756

516,761

528,910

합 계

4,303,434

8,917,828

7,764,689

4,825,928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부서명칭

인원

주요고객

진행업무

영업1팀

(B2B 사업팀)

1

CJ, 롯데, 대웅제약, 함소아제약,
 종근당건강, 노바렉스, 서흥, 이롬

아이쿱생협, 그린스토어, 온누리약국체인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기업체 유산균 소재 공급(식품관련 제조-유통 대기업,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식품소재 개발-유통업체)

기업체 건강기능식품-식품 완제품 공급(건강기능식품-식품유통업체)

유산균소재, 완제 수출

영업2팀

(B2C 사업팀)

4

개별약국

약국유통업체

약국제품 온라인 유통전문업체

개별약국에 자사 완제품 브랜드(라비센) 납품

온누리약국체인등 약국 전문 유통업체에 자사 완제품 브랜드(라비센)

납품

센트럴팜 등 약국 온라인 유통업체에 자사 완제품 브랜드(라비센) 납품


2) 판매경로

(단위: 천원)

매출유형

품 목

구 분

판매경로

판매경로별 매출액
(2017연도 반기)

비중(%)

소재

건강기능식품 원료

국내

직판

                 2,937,251 68.3%

수출

바이어

                     10,940 0.3%

일반식품원료

국내

직판

                   486,792 11.3%

수출

바이어

                       3,942 0.1%

동물약품/사료첨가제

국내

직판

                   211,404 4.9%

완제

프로바이오틱스제품

국내

직판

32,231 0.7%

도매상

620,874 14.4%

합계

4,303,434 100.0%

3) 판매전략

당사는 소재의 직접거래, 도매상거래 완제품의 직접거래, 도매상 거래등 전통적인 4가지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더하여 자사브랜드 약국직접판매 및 수출을 또 다른 성장모델로 선정하여 판매채널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체결중인 파생상품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6.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계약상대방

계약시기

계약기간

계약의 목적

A사

16.09.01

16.09.01∼17.08.31

유산균 생산을 위한 임가공 위탁

B사

16.10.25

-

1) 다용도 프로바이오틱스 스틱 시제품 개발
 (멀티프로바이오틱스 요거틱스 생 유산균)

2) 반려동물용 기능성유산균 스틱 개발
 (유산균앤가바)

C사

16.11.01

16.11.01∼17.10.31

상품 및 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

D사

16.10.01

16.10.01∼17.09.30

상품 및 공급에 관한 기본 계약


7.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 및 유산균 라이브러리 제작을 통해 다양한 효능을 가진 유산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17연도 반기

(제18기)

2016연도

(제17기)

2015연도

(제16기)

2014연도

(제15기)

자산처리

원재료비

-

-

-

-

인건비

-

-

-

-

감가상각비

-

-

-

-

위탁용역비

-

-

-

-

기타 경비

-

-

-

-

소 계

-

-

-

-

비용 처리

140,549 180,653 260,857 110,010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3.3%

2.0%

3.4%

2.3%


나.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

연구기관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용화 실적

유산균 라이브러리 제작

메디오젠

발효식품, 인체유래, 자연환경등에서 유산균주 분리 및 라이브러리 구축

분리된 유산균주의 생리활성기능 확인

염증질환 억제 효능효과 확인

지방억제 효능효과 확인

대량배양 공정 및 보존성 확인

논문발표 : SCIE 2편, 국내 학술지 3편

개발중

질염 예방 및 질내 환경개선기능을 갖는 probiotics의개발과 생산

메디오젠

실험실 규모에서 질염 개선효과 확인

대량배양 공정 및 보존성 확인

동물실험을 통한 유산균주 생존력 확인

논문발표 : 국내 학술지 2편

특허출원 2건

라비센5

천연물 복합 발효를 통한 기능성 소재개발

메디오젠

건강기능식품에 활용 가능한 천연물의 생리활성 기능 확인

천연물과 유산균의 복합 발효를 통한 유용 생리활성기능 확인

복합발효를 통한 유요기능성분의 최적화

논문발표 : SCIE 2편, 국내 학술지 3편

특허등록 6건

-

사료첨가원료 소재 개발

메디오젠

축종별 특화 생균제 선별을 통한 생리활성기능 확인

환경개선재로서 악취 등 감소능력 현장 확인

양식어 전용 생균제 소재 개발

특허등록 2건

-


8.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중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진행률적용 수주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구분

2017연도 반기

(제18기 반기)

2016연도

(제17기)

2015연도

(제16기)

2014연도

(제15기)

회계기준

K-IFRS

K-IFRS

K-GAAP

K-GAAP

감사인(감사의견)

삼덕회계법인
(적정)
한영회계법인
(적정)
삼일회계법인
(한정)
우리회계법인
(한정)
[유동자산] 8,150,896,368 8,150,266,816 3,723,082,464 2,973,238,588
· 현금및현금성자산 433,952,036 1,016,330,075 1,214,817,343 958,755,21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25,930,321 2,530,059,806 2,155,329,806 970,738,585
· 재고자산 673,056,102 345,337,212 158,177,398 61,747,056
· 기타유동자산 17,957,909 8,539,723 82,680,000 -
[비유동자산] 9,731,202,741 8,866,600,460 3,661,499,764 3,154,629,617
· 유형자산 9,649,599,983 8,836,663,558 3,637,797,044 2,961,468,977
· 무형자산 23,379,248 11,456,902 3,002,720 980,640
· 기타비유동자산 1,073,357 18,480,000 20,700,000 121,480,000

자산총계

17,882,099,109 17,016,867,276 7,384,582,228 6,127,868,205
[유동부채] 1,239,758,337 1,169,570,432 727,490,065 1,211,476,781
[비유동부채] 253,861,579 207,156,169 125,539,154 1,392,898,124

부채총계

1,493,619,916 1,376,726,601 853,029,219 2,604,374,905
[자본금] 2,601,000,000 867,000,000 812,000,000 812,000,000
[자본잉여금] 3,699,054,560 5,442,319,260 - -
[이익잉여금] 9,974,645,528 9,279,103,640 5,719,553,009 2,711,493,300

자본총계

16,388,479,193 15,640,140,675 6,531,553,009 3,523,493,300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2017.01.01
~2017.06.30
2016.01.01
~2016.12.31
2015.01.01
~2015.12.31
2014.01.01
~2014.12.31

매출액

4,303,434,183 8,917,828,519 7,764,689,056 4,825,928,992

매출총이익

1,967,546,291 4,777,843,242 4,411,683,321 3,070,960,967

영업이익(손실)

1,324,099,625 3,814,900,210 3,334,776,503 1,691,858,055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손실)

1,337,890,340 3,828,971,619 3,387,818,369 1,745,497,548

당기순이익(손실)

1,124,216,382 3,220,999,316 3,129,859,709 1,392,030,268
주당순이익 216 1,933 1,927 857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8(당) 기  반기  2017년  06월 30일 현재
제 17(전)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 16(전전)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6(전전전)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메디오젠 (단위 : 원)
과    목 제 18(당) 기 반기 제 17(전) 기 제 16기 재 15기
회계기준 K-IFRS K-IFRS K-GAAAP K-GAAP
감사인(감사의견) 삼덕회계법인 검토
(적정)
한영회계법인
(적정)
삼일회계법인
(한정)
우리회계법인
(한정)
자     산



I. 유동자산 8,150,896,368 8,150,266,816 3,723,082,464 2,973,238,588
1. 현금및현금성자산 433,952,036 1,016,330,075 1,214,817,343 958,755,218
2. 기타금융자산 5,500,000,000 4,250,000,000 50,700,000 911,212,699
3. 매출채권 1,427,892,992 2,482,287,696 2,140,724,406 961,736,585
4. 기타수취채권 98,037,329 47,772,110 - -
5. 재고자산 673,056,102 345,337,212 158,177,398 61,747,056
6. 기타유동자산 17,957,909 8,539,723 82,680,000 -
II. 비유동자산 973,120,274 8,866,600,460 3,661,499,764 3,154,629,617
1. 기타수취채권 39,079,000 18,480,000 - -
2. 유형자산 9,649,599,983 8,836,663,558 3,637,797,044 2,961,468,977
3. 무형자산 23,379,248 11,456,902 3,002,720 980,640
4. 관계기업투자주식 - - - 70,700,000
5. 이연법인세자산 18,071,153 - - -
6. 기타비유동자산 1,073,357 - 20,700,000 121,480,000
자산총계 17,882,099,109 17,016,867,276 7,384,582,228 6,127,868,205
부      채    

I. 유동부채 1,239,758,337 1,169,570,432 727,490,065 1,211,476,781
1. 매입채무 147,019,300 164,920,450 186,389,809 186,389,809
2. 기타지급채무 720,324,050 252,504,171 400,651,567 825,927,121
3. 당기법인세부채 237,856,100 507,214,901 104,808,010 302,203,980
4. 기타유동부채 134,558,887 244,930,910 35,640,679 -
II. 비유동부채 253,861,579 207,156,169 125,539,154 1,392,898,124
1. 퇴직급여부채 253,861,579 201,828,966 125,539,154 1,392,898,124
2. 이연법인세부채 - 5,327,203 - -
부채총계 1,493,619,916 1,376,726,601 853,029,219 2,604,374,905
자      본    

I. 자본금 2,601,000,000 867,000,000 812,000,000 812,000,000
1. 보통주자본금 2,601,000,000 867,000,000 812,000,000 812,000,000
II. 자본잉여금 3,699,054,560 5,442,319,260 - -
1. 주식발행초과금 3,699,054,560 5,442,319,260 - -
III. 자본조정 113,779,105 51,717,775 - -
1. 주식매수선택권 113,779,105 51,717,775 - -
IV. 이익잉여금 9,974,645,528 9,279,103,640 5,719,553,009 2,711,493,300
1. 이익준비금 104,250,000 60,900,000 44,660,000 32,480,000
2. 차기이월이익잉여금 9,870,395,528 9,218,203,640 5,674,893,009 2,679,013,300
자본총계 16,388,479,193 15,640,140,675 6,531,553,009 3,523,493,300
부채와자본총계 17,882,099,109 17,016,867,276 7,384,582,228 6,127,868,205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8(당) 기 반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제 17(전) 기 반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제 17(전) 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디오젠 (단위 : 원)
과    목 제 18(당) 기 반기 제 17(전) 기 반기
"검토받지 않음"
제 17기
I. 매출액 4,303,434,183 3,983,702,475 8,917,828,519
II. 매출원가 2,335,887,892 1,778,489,652 4,139,985,277
III. 매출총이익 1,967,546,291 2,205,212,823 4,777,843,242
IV. 판매비와관리비 643,446,666 427,573,274 962,943,032
V. 영업이익 1,324,099,625 1,777,639,549 3,814,900,210
VI. 기타수익 2,160,352 6,055,156 7,042,475
VII. 기타비용 20,861,651 1,513,755 17,913,756
VIII. 금융수익 32,863,688 2,655,879 24,942,690
IX. 금융비용 371,674 - -
X.관계기업에 대한 손익 - - -
X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337,890,340 1,784,836,829 3,828,971,619
XII. 법인세비용 213,673,958 84,400,155 607,972,303
XIII. 당기순이익 1,124,216,382 1,700,436,674 3,220,999,316
XIV. 기타포괄손익 4,825,506 - 47,019,879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825,506 - 47,019,87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4,825,506 - 47,019,879
XV.총포괄손익 1,129,041,888 1,700,436,674 3,268,019,195
XVI. 주당이익


1.기본주당이익 216 349 1,933
2.희석주당이익 214 349 1,928

자 본 변 동 표
제 18(당) 기 반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제 17(전) 기 반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메디오젠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총계
2016.1.1(전반기초) 812,000,000 - - 6,173,484,445 6,985,484,445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1,700,436,674 1,700,436,674
소유주와의 거래




1. 배당금 - - - (162,400,000) (162,400,000)
2016.6.30(전반기말)
 "검토받지 않음"
812,000,000 - - 7,711,521,119 8,523,521,119
 




2017.1.1(당반기초) 867,000,000 5,442,319,260 51,717,775 9,279,103,640 15,640,140,675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1,124,216,382 1,124,216,382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4,825,506 4,825,506
소유주와의 거래




1. 무상증자 1,734,000,000 (1,743,264,700) - - (9,264,700)
2. 주식매수선택권 - - 62,061,330 - 62,061,330
3. 배당금 - - - (433,500,000) (433,500,000)
2017.6.30(당반기말) 2,601,000,000 3,699,054,560 113,779,105 9,974,645,528 16,388,479,193

현 금 흐 름 표
제 18(당) 기 반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까지
제 17(전) 기 반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제 17(전) 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메디오젠 (단위 : 원)
과    목 제 18(당) 기 반기 제 17(전) 반기
 "검토받지 않음"
제 17(전) 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
2,007,357,831
1,820,863,205
4,186,713,425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512,764,030
1,925,045,062
4,378,477,975
 가. 당기순이익 1,124,216,382
1,700,436,674
3,220,999,316
 나.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810,594,223
478,260,015
1,715,607,193
 다.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33,224,224)
(8,447,963)
(33,308,464)
 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611,177,649
(245,203,664)
(524,820,070)
2. 이자 수취 2,134,842
712,383
24,444,150
3. 법인세 납부 (507,541,041)
(104,894,240)
(216,208,700)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2,153,815,665)
(2,433,799,923)
(9,572,031,91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50,363,636
24,649,855
3,580,349,855
 가.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450,000,000
-
3,555,700,000
 나. 유형자산의 처분 363,636
24,649,855
24,649,855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604,179,301)
(2,458,449,778)
(13,152,381,768)
 가.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700,000,000
1,355,000,000
7,755,000,000
 나. 유형자산의 취득 890,316,181
1,103,019,778
5,387,729,420
 다. 무형자산의 취득 13,863,120
430,000
9,652,348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435,920,200)
(160,488,040)
5,186,831,22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5,347,319,26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35,920,200)
(160,488,040)
(160,488,040)
 가. 배당금의 지급 426,655,500
160,488,040
160,488,040
 나. 주식발행비용 9,264,700
-
-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5)
-
-
V. 현금의 감소
(582,378,039)
(773,424,758)
(198,487,268)
VI. 기초의 현금
1,016,330,075
1,214,817,343
1,214,817,343
VII. 반기말의 현금
433,952,036
441,392,585
1,016,330,075


5. 재무제표 주석

주석

제18(당)기 반기 2017년 6월 30일 현재
제17(전)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메디오젠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메디오젠(이하 "회사")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유산균 이용제품)와 일반식품 등의 제조, 판매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6월 17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사는 충북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시 자본금은 55,000천원이었으나 수차례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통하여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보통주자본금은 2,601,000천원이며,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백남수 1,234,746 23.74
농협은행 주식회사
(글로벌원밸류업전문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
924,576 17.77
윤순엽 833,790 16.03
조규정 229,788 4.42
삼성증권 주식회사
(씨스퀘어 유니콘 Pre-IPO 전문사모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180,000 3.46
기타주주 1,799,100 34.58
합     계 5,202,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반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3 외화환산

회사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수익인식

회사는 경제적효익의 유입이 확실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할인, 기타 판매관련 제세금 등을 차감하여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 중 어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매출계약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회사의 모든 매출계약에 대하여 회사가 본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보통 재화의 인도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기타의 수익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 재고자산

회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기계장치

5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시설장치

5년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년
소프트웨어 5년


2.10 종업원급여

회사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1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는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기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원가는 이에 대응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며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성취되는 기간에 걸쳐 인식되며 관련 임직원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 시점까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 다. 다만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거래로서 다른 모든 성과조건이나 서비스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어야 할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보상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고 인식되지 않은 보상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이나 종업원의 통제하에 있는 비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보상을 부여하고 그 새 지분상품을 부여한 날에 새로운 지분상품이 취소한 지분상품을 대체하는 것으로 식별하는 경우 취소된 보상과 새로운 보상은 상기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 보상의 변경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옵션의 희석효과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주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회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13 금융상품: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자산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ㆍ최초인식 및 측정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인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해당 금융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약정한 거래일자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란 관련 시장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주요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장ㆍ단기금융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후속측정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은 그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대해 가까운 시일내에 매각할 의도가 여전히 적절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비활성화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경영진의 매각 의도가 중요하게 변경될 경우 드문 상황의경우에만 회사는 동 금융상품을 자산의 성격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공정가치선택권으로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그 경제적 특징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매매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ㆍ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최초 인식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한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계상하며, 손상차손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ㆍ만기보유금융자산

회사는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한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계상하며, 손상차손은 포괄손익계산서의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ㆍ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의 경우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보유할 의도가 있고 시장상황 변동 및 유동성으로 인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미실현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며 해당 자산이 제거되거나 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보유능력 및 단기간내 매각의도를 평가합니다. 시장의 비활성화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경영진의 매각의도가 중요하게 변경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된 금융자산의 경우 재분류 시점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상각후원가가 되며, 자본에 반영된 평가손익을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대현금흐름과 새로운 상각후원가의 차이 또한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후속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에 반영된 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    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     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였으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된 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해당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관련 부채 또한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 및 관련 부채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ㆍ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회사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 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금융원가를 차감처리하고 있습니다.

ㆍ매도가능금융자산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손상인식 후 공정가치 증가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손상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손상으로 인식된 금액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ㆍ최초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범위에 해당되는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차입금의 경우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금융부채는 매입채무및기타채무입니다.
 

ㆍ후속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주로 단기간에 상환되는 금융부채로서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이 아닌 파생상품(분리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표시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금융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상각액은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회사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이후 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의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선의 추정금액과 수익으로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ㆍ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4)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4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회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재무위험관리의 목적 및 정책 등은 주석 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선택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 상승률 및 사망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됩니다.


(4) 주식기준보상

회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연수, 변동성, 배당율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적용된 가정 및 평가모델은 주석 31에 기술하였습니다.

2.16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17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및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수립, 회계시스템구축, 시스템안정화 등의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시스템 변경 작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추후 분석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2017년 4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 별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 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취소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취소불가)


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준서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의 손상

현행 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계

구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동 기준서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2017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하에 언급하는 내용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거래가격은 계약서에 고객과 합의한 금액이 아니라 향후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고객과 합의한 금액에할인(discount),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등의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거래가격은 고정대가와 변동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며, 기대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하나로 변동대가를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는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에 누적수익인식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반품 및 환불 등의 의무를 이행한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계상합니다.

나. 수행의무의 식별 및 거래가격의 배분

기간단위 공급계약(term-base sales contract)의 경우 하나의 계약에 복수의 수행의무가 식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고, 이행한 각 수행의무에 대해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수행의무가 있는 경우 거래가격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 수행의무에 배분합니다. 이때 개별 판매가격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을 의미하며,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하기 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추정하되,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방법 

내용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adjusted market assessment approach)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시장을 평가하여 그 시장에서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해 지급하려는 가격을 추정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expected cost plus a margin approach)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여기에 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방법

잔여접근법
(residual approach) 

총 거래가격에서 계약에서 약속한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관측 가능한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를 차감하여 추정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3)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2016년 12월 28일에 공표한 개정 기준서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해야 할 조건(가득, 비가득)의 반영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같음을 명시하고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일에 주식결제형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관련 부채는 제거하며, 제거된 부채와 인식된 자본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가능하며 조기적용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제정 해석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재무위험관리

3.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위험관리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자금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팀은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 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 및 일본 엔화와 관련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외환 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회사의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세전이익에 대한 영향

당반기 전기
USD

상승시

- 155

하락시

- (155)
JPY

상승시

- -

하락시

- -


(2)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뜻하며,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 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3.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 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주1)

433,716 1,016,157
유동기타금융자산 5,500,000 4,250,000
매출채권(주2) 1,448,009 2,500,565

유동기타수취채권(주3)

98,037 47,772

비유동기타수취채권(주4)

39,079 18,480


(주1) 현금시재액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주2)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3) 유동기타수취채권은 미수금, 미수수익,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4) 비유동기타수취채권은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3 유동성 위험


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의 예측 및 조정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충분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보유하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 여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관련 금융부채의 만기는 대부분 3개월 이내입니다. 회사는 월별 지급될 자금을 상회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보유함으로써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비파생금융부채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할인을 하지 않은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급해야 할 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단위: 천원).

1) 당반기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3개월 미만 3개월 ~ 1년 1년 ~ 3년 3년 초과
매입채무 147,019 147,019 147,019 - - -
기타지급채무(주1) 720,324 720,324 720,324 - - -


2) 전기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3개월 미만 3개월 ~ 1년 1년 ~ 3년 3년 초과
매입채무 164,920 164,920 164,920 - - -
기타지급채무(주1) 252,504 252,504 252,504 - - -


(주1) 기타지급채무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위험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숫자로 계산하며, 회사는 외부적으로 강제된 자기자본규제의 대상은 아닙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총부채

1,493,620 1,376,727

총자본

16,388,479 15,640,141

부채비율

9.11% 8.80%


3.3 공정가치 측정

(1) 회사는 평가기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분석합니다.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반기

재무상태표 상 분류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33,952 -
 유동기타금융자산 5,500,000 -
 매출채권 1,427,893 -
 유동기타수취채권(주1) 98,037 -
 비유동기타수취채권(주2) 39,079 -
소     계 7,498,961 -
부채

 매입채무 - 147,019
 기타지급채무(주3) - 720,324
소     계 - 867,343


2) 전기

재무상태표 상 분류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1,016,330 -
 유동기타금융자산 4,250,000 -
 매출채권 2,482,288 -
 유동기타수취채권(주1) 47,772 -
 비유동기타수취채권(주2) 18,480 -
소     계 7,814,870 -
부채

 매입채무 - 164,920
 기타지급채무(주3) - 252,504
소     계 - 417,424


(주1) 유동기타수취채권은 미수금, 미수수익,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비유동기타수취채권은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 기타지급채무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자수익 32,862 2,384
외환차익 2 272
대손상각비(환입) 1,838 (102)
외환차손 372 -


5. 영업부문 정보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으로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액의 구성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국내매출 4,288,552 3,983,702
해외매출 14,882 -
합     계 4,303,434 3,983,702


(2) 회사는 본사 소재지인 대한민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비유동자산은 모두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금액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A업체 881,993 77,712
B업체 315,124 1,699,619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보유현금 236 173
보통예금 433,716 1,016,157
합   계 433,952 1,016,330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없습니다.

7. 매출채권

(1)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장부금액 및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채권액 1,448,008 2,500,565
대손충당금 (20,115) (18,277)
장부금액 1,427,893 2,482,288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장부금액 전액입니다.

(2) 당반기와 전기의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기초금액 18,277 21,444
대손상각비 1,838 4,592
대손충당금 환입 - (7,759)
기말금액 20,115 18,277


(3) 당반기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매출채권 :

1. 연체되지도 않고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1,171,205 2,282,306
2.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
3. 손상된 매출채권

집합적으로 손상된 매출채권

  2개월 초과 6개월 이하 234,316 202,707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29,578 1,204
  9개월 초과 1년 미만 - 1
  1년 초과 12,909 14,347
소     계 276,803 218,259
대손충당금 (20,115) (18,277)
차 감 계 256,688 199,982
합     계 1,427,893 2,482,288


8. 기타금융자산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단기금융상품 5,500,000 4,250,000


9. 기타수취채권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미수금 702 - 1,164 -
미수수익 47,335 - 16,608 -
임차보증금 50,000 39,079 30,000 18,480
합     계 98,037 39,079 47,772 18,480


10. 기타자산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유   동 비유동 유   동 비유동
선급금 8,420 - 4,695 -
선급비용 9,538 1,073 3,845 -
합     계 17,958 1,073 8,540 -


11. 재고자산

(1)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원재료 261,765 189,364
제품 39,155 -
재공품 372,136 155,973
합     계 673,056 345,337


재고자산의 금액은 순실현가치와 일치하며, 당반기 및 전기 중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 및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는 재고자산은 없습니다.

(2)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565,920천원(전기: 1,075,160천원)입니다.

12. 유형자산

(1)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4,152,660 - 4,152,660 4,152,660 - 4,152,660
건물 2,138,279 (248,613) 1,889,666 2,138,279 (221,447) 1,916,832
기계장치 4,366,929 (1,929,302) 2,437,627 3,866,929 (1,550,873) 2,316,056
차량운반구 34,097 (10,051) 24,046 35,147 (7,690) 27,457
비품 153,481 (71,288) 82,193 129,878 (60,928) 68,950
시설장치 426,694 (117,912) 308,782 361,036 (82,528) 278,508
건설중인자산 754,626 - 754,626 76,200 - 76,200
합     계 12,026,766 (2,377,166) 9,649,600 10,760,129 (1,923,466) 8,836,663


(2) 당반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반기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 대체 기말금액
토지 4,152,660 - - - - 4,152,660
건물 1,916,832 - - (27,166) - 1,889,666
기계장치 2,316,056 439,500 - (378,429) 60,500 2,437,627
차량운반구 27,457 - (1) (3,410) - 24,046
비품 68,950 23,603 - (10,360) - 82,193
시설장치 278,508 65,658 - (35,384) - 308,782
건설중인자산 76,200 738,926 - - (60,500) 754,626
합     계 8,836,663 1,267,687 (1) (454,749) - 9,649,600


2) 전기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 대체 기말금액
토지 - 4,152,660 - - - 4,152,660
건물 1,973,498 - - (56,666) - 1,916,832
기계장치 2,029,527 24,600 (1) (646,070) 908,000 2,316,056
차량운반구 9,601 42,861 (18,687) (6,318) - 27,457
비품 39,309 44,490 - (14,849) - 68,950
시설장치 93,395 37,485 (10,800) (33,610) 192,038 278,508
건설중인자산 40,500 1,135,738 - - (1,100,038) 76,200
합     계 4,185,830 5,437,834 (29,488) (757,513) - 8,836,663


당반기 중 감가상각비는 453,431천원(전기: 754,256천원)은 제조원가로, 1,318천원(전기: 3,257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되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유형자산 중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거나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없습니다.

13. 무형자산

(1)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취득가액 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상각
누계액
장부가액
산업재산권 6,488 (2,765) 3,723 3,136 (2,591) 545
소프트웨어 22,563 (2,907) 19,656 12,052 (1,140) 10,912
합     계 29,051 (5,672) 23,379 15,188 (3,731) 11,457


(2) 당반기와 전기의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반기

구     분 기초금액 취   득 처   분 상   각 기말금액
산업재산권 545 3,352 - (174) 3,723
소프트웨어 10,912 10,511 - (1,767) 19,656
합     계 11,457 13,863 - (1,941) 23,379


2) 전기

구     분 기초금액 취   득 처   분 상   각 기말금액
산업재산권 763 - - (218) 545
소프트웨어 2,240 9,652 - (980) 10,912
합     계 3,003 9,652 - (1,198) 11,457


(3) 당반기 중 무형자산상각비는 1,060천원(전기: 337천원)은 제조원가로, 881천원(전기: 861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되었습니다.


14. 관계기업투자주식


(1)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회사명 국가 주식수
(주)
지분율
(%)
당반기 전기
취득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장부가액
㈜그린시그널 (주1) 한국 4,000 28.57 20,000 - 20,000 -


㈜그린시그널에 대한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0"이하로 지분법적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당반기의 지분변동액은 7,373천원(전기 이전: -천원)입니다.

(2)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반기

기업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그린시그널 37,775 11,948 75,528 - (25,805) 38,712 (38,959) (38,959)


2) 전기

기업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그린시그널 194,440 2,948 184,233 - 13,155 86,731 (16,948) (16,948)


15. 기타지급채무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미지급금 665,247 189,467
미지급비용 45,521 60,326
미지급배당금 9,556 2711
합     계 720,324 252,504


16. 기타유동부채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예수금 71,155 8,981
부가세예수금 25,927 226,755
선수금 37,477 9,195
합     계 134,559 244,931


17. 퇴직급여부채


(1)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직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284,272 231,973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30,410) (30,144)
합    계 253,862 201,829


(2) 당반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기초금액 231,973 207,647
당기근무원가 73,404 130,945
이자비용 3,192 5,461
재측정요소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3,555) (56,499)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2,380) (1,192)
퇴직금 지급 (18,362) (54,389)
보고기간말 금액 284,272 231,973


(3) 당반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기초금액 30,144 -
이자수익 266 -
재측정요소 - 144
기여금 납입 - 30,000
퇴직금 지급 - -
보고기간말 금액 30,410 30,144


(4) 당기와 전기의 회사가 적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 전기
할인율 3.03% 2.90%
미래임금상승률 4.93% 4.93%


(5)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정기예금 30,410 100 30,144 100


(6)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자산항목 혹은
부채항목의 변동
당반기 전기
1%  point 증가 1%  point 감소 1%  point 증가 1%  point 감소
미래임금상승률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29,231 (25,211) 24,037 (20,689)
할인율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 (24,949) 29,490 (20,498) 24,283


18. 운용리스

(1) 회사는 당반기말 현재 현대캐피탈㈜과 차량운반구에 대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운용리스료는 13,944천원입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상기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향후 지급할 최소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1년 이내 31,120
1년 초과 5년 이내 68,674
합  계 99,794


19.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원, 주).

구    분 당반기 전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60,000,000주 10,000,000주
1주당 액면금액 500원 500원
발행한 주식수 5,202,000주 1,734,000주
보통주자본금 2,601,000,000원 867,000,000원


(2)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주식발행초과금 3,699,055 5,442,319


(3) 당반기 및 전기 중 현재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주).


1) 당반기

구    분 주식수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초 1,734,000주 867,000 5,442,319
무상증자 (주1) 3,468,000주 1,734,000 (1,743,265)
반기말 5,202,000주 2,601,000 3,699,055


(주1) 회사는 2017년 3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2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여 1,743백만원의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전기

구    분 주식수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초 1,624,000 812,000 -
유상증자 (주1) 110,000 55,000 5,442,319
기말 1,734,000주 867,000 5,442,319


(주1) 자본잉여금은 2016년 8월 8일과 8월 24일 유상증자 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 자본조정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주식매입선택권 113,779 51,718


21. 이익잉여금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이익준비금(주1) 104,250 60,900
미처분이익잉여금 9,870,396 9,218,204
합     계 9,974,646 9,279,104


(주1) 상법상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2.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

당반기 및 전반기의 매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제품매출액 4,303,434 3,983,702


(2) 매출원가

당반기 및 전반기의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제품매출원가>

기초제품 - -
당기제품제조원가 2,375,043 1,778,490
기말제품 (39,155) -
제품매출원가 2,335,888 1,778,490


23. 판매비와 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의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급여 285,961 212,146
퇴직급여 12,186 5,142
복리후생비 19,809 13,419
여비교통비 11,815 5,147
접대비 5,219 5,389
통신비 1,500 1,148
수도광열비 249 30
세금과공과 289 908
감가상각비 1,318 2,423
지급임차료 25,268 9,907
보험료 1,424 160
차량유지비 12,702 2,285
경상연구개발비 140,551 89,052
운반비 178 50
도서인쇄비 260 254
회의비 1,005 853
사무용품비 663 325
소모품비 1,097 1,663
지급수수료 58,525 75,742
광고선전비 29,507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 환입) 1,838 (102)
건물관리비 2,626 1,276
수출제비용 65 -
무형자산상각비 881 356
주식보상비용 28,511 -
합     계 643,447 427,573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재고자산의 변동 (327,719) (60,676)
원재료 등의 매입 893,639 502,591
종업원급여 936,832 661,500
지급임차료 25,868 24,349
감가상각비 454,750 338,169
무형자산상각비 1,941 356
지급수수료 194,305 211,509
경상연구개발비 61,267 54,492
수도광열비 16,655 29,440
기타 비용 721,797 444,333
매출원가, 판매일반관리비 합계 2,979,335 2,206,063


25.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기타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363 5,962
잡이익 1,797 93
합     계 2,160 6,055
기타비용

잡손실 20,862 1,514
합     계 20,862 1,514


2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와 전반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검토받지 않음"
금융수익

 이자수익   32,862 2,384
 외환차익 2 272
소     계 32,864 2,656
금융비용

 외환차손 372 -
소     계 372 -


27. 법인세비용

(1) 당반기의 법인세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법인세부담액 238,182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23,398)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1,110)
법인세비용 213,674


(2) 당반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과 회사의 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된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337,890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272,336
조정사항 : (58,662)
법인세비용 213,674
평균유효세율 16.0%


(3) 당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의 법인세효과는 (-)1,110천원(전기: (-)10,815천원)입니다.

(4) 당반기 및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기
이연법인세자산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132,645 3,986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6,059 105,533
     
이연법인세부채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111,781) (3,114)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8,852) (111,732)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18,071 (5,327)


(5) 당반기와 전기 중 회사의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반기

구     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 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 반기말
이연법인세부채



기계장치 (100,078) - - (100,078)
비품 (1,783) - - (1,783)
시설장치 (3,670) - - (3,670)
차량운반구 (564) - - (564)
미수수익 (3,106) (5,746) - (8,852)
외화환산손익 (9) 9 - -
퇴직보험예치금 (5,637) (50) - (5,687)
소     계 (114,847) (5,787) - (120,634)
이연법인세자산



건물 3,613 (3,613) - -
감가상각비_무형자산 1,607 (529) - 1,078
감가상각비_유형자산 53,195 30,522 - 83,717
대손상각비 - 1,053 - 1,053
미확정비용 3,986 1,021 - 5,007
퇴직급여충당부채 43,379 1,841 (1,110) 44,110
기타 3,740 - - 3740
소     계 109,520 30,295 (1,110) 138,705
합     계 (5,327) 24,508 (1,110) 18,071


2) 전기

구     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 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 기말
이연법인세부채



기계장치 (117,739) 17,661 - (100,078)
비품 (2,098) 315 - (1,783)
시설장치 (4,317) 647 - (3,670)
차량운반구 (663) 99 - (564)
미수수익 (3,722) 616 - (3,106)
외화환산손익 (17) 8 - (9)
퇴직보험예치금 - (5,637) - (5,637)
소     계 (128,556) 13,709 - (114,847)
이연법인세자산



건물 4,250 (637) - 3,613
감가상각비_무형자산 2,513 (906) - 1,607
감가상각비_유형자산 8,791 44,404 - 53,195
미확정비용 3,972 14 - 3,986
퇴직급여충당부채 99,475 (45,281) (10,815) 43,379
기타 4,400 (660) - 3,740
소     계 123,401 (3,066) (10,815) 109,520
합     계 (5,155) 10,643 (10,815) (5,327)


28. 주당순이익

(1)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보통주당기순이익 1,124,216,382원 1,700,436,674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202,000주 4,872,000주
기본주당순이익 216원/주 349원/주


(*) 당반기와 전반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주).


< 당반기 >

구     분 주식수 기간 적수
기초(2017.1.1) (주1) 5,202,000 181 941,562,000
반기말(2017.06.30) 5,202,000 -  -
합     계 941,562,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941,562,000주÷181일 = 5,202,000주 5,202,000


< 전반기 >

구     분 주식수 기간 적수
기초(2016.1.1) (주1) 4,872,000 182 886,704,000
반기말(2016.06.30) 4,872,000 -  -
합     계 886,704,00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95,568,000주÷182일 = 1,624,000주 4,872,000


(주1) 회사는 2017년 3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2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으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 시 당반기 및 전반기초에 무상증자가 일어난 것처럼 비례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 당반기 희석주당순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
보통주당기순이익 1,124,216,382원
 희석화증권비용 -원
보통주희석순이익 1,124,216,382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202,000주
 주식매수선택권 51,761주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 5,253,761주
희석주당순이익 214원


한편, 회사는 전반기말 현재 희석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2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당반기와 전반기의 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산출을 위한 수익ㆍ비용의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법인세비용 213,674 84,400
 감가상각비 454,750 338,169
 대손상각비 1,838 -
 무형자산상각비 1,941 356
 퇴직급여 76,330 55,335
 주식보상비용 62,061 -
합     계 810,594 478,260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대손충당금환입 - (102)
 유형자산처분이익 (362) (5,962)
 이자수익 (32,862) (2,384)
합     계 (33,224) (8,448)


(2)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 1,052,557 (171,732)
 선급금 (3,725) 8,151
 미수금 462 3,976
 선급비용 (6,766) 11,642
 부가세대급금 - 11,327
 재고자산 (327,719) (60,676)
 임차보증금 (40,599) 34,900
 매입채무 (17,901) (36,761)
 미지급금 98,410 (1,078)
 예수금 62,174 2,829
 미지급비용 (14,805) (3,676)
 선수금 28,283 1416
 부가세예수금 (200,831) (15,522)
 퇴직금 (18,362) -
 사외적립자산 - (30,000)
합     계 611,178 (245,204)


(3) 당반기와 전반기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60,500 -
유형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 377,371 38,621
무상증자 1,734,000 -


30.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당반기말 현재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보험의 종류 보험가입내역 보험가입금액 보험회사 보험금수익자
화재보험 제1공장 건물 500,000 한화손해보험㈜ 회사
제1공장 기계장치외 610,000
제2공장 건물 1,600,000
제2공장 기계장치외 3,430,000
생산물배상책임보험 200,000 중소기업중앙회 회사
이행보증보험 51,910 서울보증보험㈜ 회사


한편, 회사는 상기 보험 이외에 차량운반구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종업원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31. 주식기준보상

(1) 회사는 2016년 8월 2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해서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식선택권으로 발행한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ㆍ 부여방법: 보통주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

ㆍ 가득조건 및 행사 가능 시점: 부여일 이후 3년 이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자에 한해 행사가능하며, 3년 경과 시점에서 5년 이내 행사


(2) 당반기 중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식매수선택권 수량
(단위 : 주)

가중평균행사가격
(단위 : 원)

기초 잔여주 37,000 27,000
부여 - -
행사 - -
소멸 - -
무상증자 조정 74,000 (18,000)
기말 잔여주 111,000 9,000


(3) 회사는 전기 중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했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용

전기 중 부여된 선택권의 가중평균 공정가치

10,064원

부여일의 가중평균 주가

23,677원

주가변동성(주1)

40.46%

무위험수익률

1.27%


(주1)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내재변동성과 역사적 변동성을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회사가 제시한 유사기업의 역사적 변동성을 평가시 적용하였습니다.


(4)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62,061천원(전반기: -천원)이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32.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그린시그널


(2) 당반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및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매입 등
 ㈜그린시그널 33,574 - 4,744 1,000


구     분 당반기 전기
채권 채무 채권 채무
 ㈜그린시그널 42,372 - 693 -


(3) 당반기와 전반기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검토받지 않음"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213,488 213,476
퇴직급여 6,873 5,763
합     계 220,361 219,239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및 차입거래는 없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지급보증과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18기
반기

매출채권

1,448,008

20,115

1.4%

합 계

1,448,008

20,115

1.4%

제17기

 매출채권

2,500,565

18,277

0.7%

합 계

2,500,565

18,277

0.7%

제16기

 매출채권

2,155,330

21,444

1.0%

합 계

2,155,330

21,444

1.0%



(2) 대손충당금 변동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제18기 반기

제17기

제16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8,277

21,444

12,672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1,838

(3,167)

8,722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1,838

4,592

8,722

 ② 상각채권회수액

-

7,759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0,115

18,277

21,444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1)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2) 대손경험률 및 대손예상액 산정근거
ㆍ대손경험률: 과거 3개년 평균채권잔액에 대한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경험률을 산정하여 설정
ㆍ대손예상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권잔액의 1%초과~ 100%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 설정

 3) 대손처리기준: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시 실대손처리
ㆍ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ㆍ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ㆍ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ㆍ담보설정 부실채권, 보험Cover 채권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보험사로부   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ㆍ회수에 따른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천원)

경과기간

 구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금액

일반

234,316

29,578

12,909

276,803

특수관계자

-

-

-

-

234,316

29,578

12,909

276,803

구성비율

84.7% 10.7% 4.7% 100.0%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천원)

계정과목

제18기 반기

제17기

제16기

원재료

261,765

189,364

146,084

제품 39,155 - -

재공품

372,136

155,973

12,093

합계

673,056

345,337

158,177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3.8% 2.0% 2.0%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4.6회 16.4회 27.2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ㆍ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2회 재고자산 실사 실시
ㆍ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함.

   2) 실사방법
 ㆍ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재고실사에 입회ㆍ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함.


(3)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단위:천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당기 평가손실

기말잔액

비    고

원재료

261,765

261,765

-

261,765

-

제품 39,155 39,155

-

39,155 -
제공품

372,136

372,136

-

372,136

-

합    계  

673,056

673,056

-

673,056

-

재고자산의 금액은 순실현가치와 일치하며, 당반기 중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 금액 및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평가방법

[금융자산]

새로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 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취소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 (취소불가)


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엄격하므로, 기준서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금융부채]

새로운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범주별 금융상품 및 공정가치

- 당반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재무상태표 상 분류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33,952 -
유동기타금융자산 5,500,000 -
매출채권 1,427,893 -
유동기타수취채권(주1) 98,037 -
비유동기타수취채권(주2) 39,079 -
소     계 7,498,961 -
부채

매입채무 - 147,019
기타지급채무(주3) - 720,324
소     계 - 867,343


마. 채무증권 등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7년 6월 30일 ) (단위 : 천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1,590,000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특기사항

2017년 반기(제18기 반기)

적정 삼덕회계법인 -
2016년 (제17기) 적정 한영회계법인 지정감사인
2015년 (제16기) 한정 삼일회계법인 -
2014년 (제15기) 한정 우리회계법인 -


나. 감사용역 체결 현황

(단위: 천원,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2017년 반기
(제18기 반기)

삼덕회계법인 K-IFRS
반기 재무제표 검토
17,000 130시간
2016년
 (제17기)
한영회계법인 K-IFRS
재무제표 감사
51,000 777시간
2015년
(제16기)
삼일회계법인 K-GAAP
재무제표 감사
10,725 321시간
2014년
(제15기)
우리회계법인 K-GAAP
재무제표 감사
8,800 250시간


다. 회계감사인과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단위: 천원)
계약상대방 계약체결연월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삼일회계법인 2016년 03월 02일 15년 법인세무조정 16.03.01 ~ 16.03.31 3,786 -
삼일회계법인 2016년 05월 23일 K-IFRS 도입자문 16.05.23 ~ 16.06.30 11,000 -
삼일회계법인 2016년 05월 23일 내부회계관리 도입자문 16.05.23 ~ 16.06.30 12,000 -
삼일회계법인 2016년 12월 27일 16년 법인세무조정 17.01.01 ~ 17.03.31 3,636 -


2.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 도입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합병 후 도래하는 2017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항

권한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구 분

조 항

제3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또한 동 규정제10조1항의4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중 1항부터 3항까지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 참석 및 전원동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 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0조
(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1)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3) 이사?감사의 보수 한도

(14) 법정준비금의 감액

(1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9)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0)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1)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별도 재무상태표 기준)10%이상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항

가.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나. 고정자산 취득, 처분 결정

다.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채무인수, 면제

라. 자금의 가지급 또는 대여. 단, 종업원 및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대여는 제외

(2) 결손의 처분

(3) 신주의 발행

(4)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5) 준비금의 자본전입

(6) 전환사채의 발행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8)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자금 차입

(9)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0)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1) 자기주식의 소각


4.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관계회사,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의 매입. 매출거래, 자금거래를 말한다.

①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③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④ 분기별 자본총계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 예상되는 상품,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6.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공시사항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7

2016.02.26

1)정관변경의건

2)제16기재무제표확정의건

3)제천본사공장부지취득의건

가결

-

18

2016.03.02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19

2016.04.07

1)서울사무실이전의건

2)대표이사보수인상의건

3)IPO 대표주관사 선정보고의 건

4)기타안건

가결

-

20

2016.07.13

1)제3자배정유상증자의건

2)제3자배정유상증자의건

(우리사주조합)

3)공장부지취득의건

4)수출(중국)판로개척을위한합작회사

(jointventure)설립의건

5)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건

6)이사및감사선임의건

7)임시주주총회개최의건

가결

-

21

2016.08.02

1) 제2차 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가결

-

22

2016.09.09

1)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2)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규정의 건

가결

-

23

2016.11.01

1) 지점폐지의 건

가결

-

24

2017.03.09

1)제17기재무제표확정의건

2)2016년기말현금배당결의의건

3)정관변경의건

4)무상증자실시승인의건

5)제17기정기주주총회개최의건

6)서울사무소이전의건

가결

-

25

2017.03.24

1)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

26

2017.06.23

1) 합병 이사회 결의의 건

가결

-

27 2017.09.04 1) 합병일정 변경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가결

-

28 2017.09.20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변경의 건
-합병계약 재체결의 건
가결 -
29 2017.09.29 -합병일정 변경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변경의 건
가결 -


라.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비고

신상규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77.03~82.02)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화학공학석사(82.03~88.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박사(93.03~96.03)

㈜종근당 안산공장 상무이사 (82.11~04.2)

종근당 바이오(주)공장 상무이사 (04.03~06.02)

신성소재㈜ 등기이사(06.05~14.02)

신성켐오일㈜ 대표이사(14.03~現)

없음

미해당

-


마.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21

2016.08.02

1/(1)

1

22

2016.09.09

1/(1)

-

25

2017.03.24

1/(1)

-

27 2017.09.04

1/(1)

-

28 2017.09.20 1/(1) -
29 2017.09.29 1/(1) -


바.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이사의 독립성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진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 권한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구성

-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선임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직무

-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보수와
퇴직금

-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나.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김곤중

-고려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76.03~83.0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관리 석사(83~89)

-고려대학교 대학원 호텔경영학 (07~10)

-삼성그룹(84~88)

-호텔신라(88~96)

-HTC 이사(97~01)

-HTC 대표이사(02~11.02)

-아벤트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11.02 ~ 현재)

미해당

비상근

신구주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75.02~82.08)

- 한국외환은행(82.08~90.07)

- 동화은행(90.08~98.07)

- 신한은행 지점장(98.08~12.02)

- 유앤아이켐㈜ 대표이사 (12.03~15.06)

- 삼부토건㈜ 부사장(15.06~15.12)

- 한국비앤시㈜ 상임고문 (15.12~현재)

미해당

비상근


다.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7

2016.02.26

1)정관변경의건

2)제16기재무제표확정의건

3)제천본사공장부지취득의건

김곤중 가결

-

18

2016.03.16

주주총회 소집의 건

김곤중 가결

-

19

2016.04.07

1)서울사무실이전의건

2)대표이사보수인상의건

3)IPO 대표주관사 선정보고의 건

4)기타안건

신구주 가결

-

20

2016.07.13

1)제3자배정유상증자의건

2)제3자배정유상증자의건

(우리사주조합)

3)공장부지취득의건

4)수출(중국)판로개척을위한합작회사

(jointventure)설립의건

5)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건

6)이사및감사선임의건

7)임시주주총회개최의건

김곤중 가결

-

20

2016.08.02

1)제2차 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신구주 가결

-

23

2016.11.01

1) 지점폐지의 건

신구주 가결

-

24

2017.03.09

1)제17기재무제표확정의건

2)2016년기말현금배당결의의건

3)정관변경의건

4)무상증자실시승인의건

5)제17기정기주주총회개최의건

6)서울사무소이전의건

신구주 가결

-

25 2017.06.23 1)합병계약체결의 건 신구주 가결 -
27 2017.09.04 1) 합병일정 변경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합병 변경계약 체결의 건

신구주 가결
김곤중 가결
-
28 2017.09.20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변경의 건
-합병계약 재체결의 건

신구주 가결
김곤중 가결
-
29 2017.09.29 -합병일정 변경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변경의 건
신구주 가결
김곤중 가결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정관을 통해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 정

내  용

정관 제48조
[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2017.01.01)

기말(제출일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백남수

본인

보통주

1,234,746 23.74% 1,234,746 23.74% -

김동현

임원

보통주

300 0.01% 300 0.01% -
보통주 1,235,046 23.75% 1,235,046 23.75%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근무기간

근 무 처

담당 업무(직위)

비 고

85.08∼98.07

㈜일동제약

수석연구원

-

95.03∼06.03

한경대학교/서일대학

강사/초빙교수

-

04.03∼05.02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겸임교수

-

00.06∼현재

㈜메디오젠

대표이사

-


다.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회사 설립 이후 변동된 바 없습니다.

2. 주식의 분포

가.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백남수 1,234,746주

27.24%

최대주주

글로벌원밸류업사모

투자신탁1호의신탁업자

924,576주

17.77%

투자자
윤순엽

924,576주

14.59%

투자자

우리사주조합

-

-

-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분

주주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1% 미만 주주 367명 852,400주 16.30%


3. 주식의 사무

구 분 내 용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권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매년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주권의 종류 보통주식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류)
명의개서 대리인 KB국민은행
주주에 대한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ediogen.co.kr),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성명

성별

출생

년월

직위

등기
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
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백남수 57.05.15 대표이사 등기 상근

경영

총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76.03~80.02)

고려대학교 대학원 농화학과 석
(80.02~82.02)

고려대학교 대학원 유전공학과 박사
(94.02~98.02)

㈜일동제약 수석연구원
(85.08~98.07)

㈜메디오젠 대표이사 (00.06~現)

129,784주

- 17년 2018.03.07
김동현 72.06.16 사내이사 등기 상근

생산총괄

인하대학교 대학원 생물공학 석사
(98.03~00.02)

농업과학기술원 생물안정성센터
위촉연구원(00.02~00.04)

㈜메디오젠 상무이사(00.06-現)

300주

- 17년 2019.08.02
신상규 56.01.24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자문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77.03~82.02)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화학공학전공 석사(82.03~88.0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박사(93.03~96.03)

㈜종근당 안산공장 상무이사
(82.11~04.02)

종근당 바이오(주)공장 상무이사
(04.03~06.02)

신성소재㈜ 등기이사(06.05~14.02)

신성켐오일㈜ 대표이사(14.03~現)

- - 1년 2019.08.02
김곤중 57.10.03 감사 등기 비상근

-

고려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76.03~83.02)

고려대학교 대학원 호텔경영학
(07.03~10.02)

호텔신라(88~96)

아벤트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이사 (11.02~ 現)

- - 2년 2018.07.03
신구주 57.10.01 감사 등기 비상근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75.02~82.08)

한국외환은행(82.08~90.07)

동화은행(90.08~98.07)

신한은행 (98.08~12.02)

유앤아이켐㈜ 대표이사(12.03~15.06)

삼부토건㈜ 부사장(15.06~15.12)

한국비앤시㈜ 상임고문(15.12~現)

- - 1년 2019.08.02


나. 직원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명,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메디오젠 42 - 42 4 705 17 -
11 1 12 3 149 12 -
합 계 53 1 54
854
-

주1) 연간급여 총액은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총액이며, 1인 평균 급여액은급여 총액을 직원별 근속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직원수로나눈 수치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임원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명,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 고
이사 3 1,000,000,000 주1)
감사 2 100,000,000

주1) 당사의 2017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2) 보수지급 금액

(단위: 명,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 고
사내이사 2 185,743,896 92,871,948

-

사외이사 1 - - -
감사 2 - -

-

합계 5 185,743,896 92,871,948

-

주1)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총액입니다.

나.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이사,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을 초과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1)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단위 : 주, 원 )

구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1

473,540,000

-

사외이사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1

473,540,000

-


(단위 : 주, 원 )

부여받은 자

관계

부여일

부여

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

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김동현

임원

16.08.02

신주교부

보통주

60,000

-

-

60,000

19.08.03 ~ 24.08.03

9,000


(2) 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단위 : 주, 원 )

부여받은 자

관계

부여일

부여

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

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직원 2인

직원

16.08.02

신주교부

보통주

51,000

-

-

51,000

19.08.03 ~ 24.08.03

9,000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개요

구 분

회 사 명

비상장사 (1사)

(주)그린시그널


당사의 계열회사는 2012년 10월 05일 설립된 회사로 보조사료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메디오젠

4,000주

28.6%


나. 계열회사간의 업무조정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 또는 조직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타법인 출자현황

상기를 제외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 구분 안     건 가결 여부
2015.03.06 정기주주총회 1)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 임원변경의 건
가결
2015.07.03 임시주주총회 1)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
2) 감사제도 신설의 건
3) 임원 변경의 건
4) 정관변경에 관한 건
가결
2016.03.16 정기주주총회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의안 공고방법변경의 건
3) 주식매수선택권 변경의 건
4) 기타 정관변경의 건
5)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2016.08.02 임시주주총회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2) 이사선임의 건
가결
2017.03.24 정기주주총회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변경의 건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_a

중소기업기준검토표_a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