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서 류
금융위원회 귀중 | |
제 출 일: |
2017년 10월 16일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기동로 267-24 전화번호: 031-831-2500 |
Ⅰ.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 수량 |
주식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 보통주 | 96,031주 | 0.85% | 본인 | 자기주식 |
주1) | 상법 제369조 제2항에 의거,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자기주식 96,031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 수량 |
주식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2,835,858주 | 25.09% | 최대주주 | - |
계 | 보통주 | 2,835,858주 | 25.09% | - | - |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이후련 | 보통주 | 619 | 직원 | - |
3.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기준일(2017년 9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7년 10월 19일
(종료일) - 2017년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시전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 http://evote.ksd.or.kr |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을 안내 |
다. 권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 위탁범위 | 비고 |
- | - | - |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0월 31일 오전 9시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200-14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지점 사무소 회의실
마.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 이후련
(부서 및 직위) - 재무팀 과장
(연락처) - 전화 : 031-831-2704
팩스 : 031-831-2699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에 둔다. ② 이 회사는 그 필요가 인정될 때 이사회의 |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에 둔다. ② “좌동” |
최소 독립행정 |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 |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 |
|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
상법 용어 변경 및 |
제10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 ②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③ 우선주식의 발행총수는 삼백만 ④ 우선주식은 제1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⑤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 일주당 의결권 ⑥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⑦ 우선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⑧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 ⑨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 ⑩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다.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2.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 다.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
제10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 ②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④ 종류주식은 제1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⑤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 일주당 의결권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⑦ 종류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⑧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 ⑨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 ⑩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1.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 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다.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2.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나. 전환청구기간은 최초발행일 이후 다.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라.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 |
상법용어 변경에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⑧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발행한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서 정한 |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
오기 수정 |
제13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
제13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 ⑤ “좌동” ⑥ “좌동”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5항 개정(2014.7.28 시행) 으로 인한 자구 수정 |
제17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
제17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② “좌동” ③ “좌동” |
주주 편익 제공 |
제53조 (배당금) ①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③ 전1항의 배당은 각 결산기말 현재의 ④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⑤ 제3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
제53조 (배당금)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② “좌동” ③ 제1항의 배당은 각 결산기말 현재의 ④ “좌동” ⑤ “좌동” |
상법 제462조의4 개정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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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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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 1958.02.15 | 사내이사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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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 (주)테라세미콘 대표이사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삼성전자(주) SECRON(주) 대표이사 SEMES(주) |
대표이사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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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영 | 1957.02.11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현재)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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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영 | (주)테라세미콘 감사 | 중앙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삼성반도체 이사 (주)아토 대표이사 (주)아이피에스 대표이사 |
감사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