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서 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7년  10월  16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경기동로 267-24
전화번호: 031-831-2500





Ⅰ.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보통주 96,031주 0.85% 본인 자기주식
주1) 상법 제369조 제2항에 의거,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자기주식 96,031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원익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2,835,858주 25.09% 최대주주 -
보통주 2,835,858주 25.09% - -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후련 보통주 619 직원 -



3.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기준일(2017년 9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7년 10월 19일
     (종료일) - 2017년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시전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http://evote.ksd.or.kr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시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을 안내

다. 권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위탁범위 비고
- - -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10월 31일 오전 9시
     (장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미리내성지로 200-14
                 주식회사 테라세미콘 지점 사무소 회의실

마.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 이후련
     (부서 및 직위) - 재무팀 과장
     (연락처) - 전화 : 031-831-2704
                     팩스 : 031-831-2699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에 둔다.

② 이 회사는 그 필요가 인정될 때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 출장
    소,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화성시에 둔다.

②                    “좌동”



최소 독립행정
구역 기재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
(20,000,000)주로 한다.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
(30,000,000)주로 한다.


회사규모 성장에 따른
자금조달 기반 마련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상법 용어 변경 및
상법 제344조 개정
(2011.04.14 시행)
으로 인한 자구 수정

제10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
    으로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 이사회
    에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②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잔여 재산이 우선주의 주주에 대한
    분배가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주주 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우선주식의 발행총수는 삼백만
    (3,000,000)주로 한다.

우선주식은 제1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 일주당 의결권
    한표를 가진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우선주는 존속기간 내에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
    다음날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우선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⑧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
    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⑨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
    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⑩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
        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1%이상 12%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
             에 따라 연복리로 산정한 금원으로
             한다. 단,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
             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전 까지
             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한다.

       다.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
             하여 상환한다.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
             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
             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
        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나. 전환청구기간은 최초발행일 이후
             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로
             하고 전환청구 기간 내 전환 청구
             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다.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라.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
             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
    으로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 이사회
    에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②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잔여 재산이 종류주의 주주에 대한
    분배가 부족한 경우에는 종류주주 사이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종류주식의 발행총수는 삼백만
    (3,000,000)주로 한다.

종류주식은 제1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년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종류주식의 주주는 종류주 일주당 의결권
    한표를 가진다.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이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종류주는 존속기간 내에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의 만료
    다음날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종류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⑧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
    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⑨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
    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⑩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
        에서 종류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되는
        상환주식을 발행 할 수 있다.

       가.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까지 연 1%이상 12%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
             에 따라 연복리로 산정한 금원으로
             한다. 단, 상환시 상환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식
             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전 까지
             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한다.

       다.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
             하여 상환한다.

       라.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
             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
             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
        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나. 전환청구기간은 최초발행일 이후
             부터 존속기간 만료 전일까지로
             하고 전환청구 기간 내 전환 청구
             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다.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주식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만료전까지 변경될 수 있다.

       라.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된 보통주
             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용어 변경에
따른 정정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해
    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회사 또는
       본항 본문에서 정한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를 포함한다)에게
       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
        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
        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의 차액을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
    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
    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 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
        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
       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
        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
        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⑤                    “좌동”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⑨                    “좌동”









































오기 수정

제13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
    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 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
    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
    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
       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
    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
    가격으로 한다.

⑤                    “좌동”











⑥                    “좌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5항
개정(2014.7.28 시행)
으로 인한 자구 수정

제17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
    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게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좌동”




③                    “좌동”


주주 편익 제공

제53조 (배당금)

①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하는 주식의 종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1항의 배당은 각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0조제5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정한다.

⑤ 제3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배당금에 대한 청구권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제53조 (배당금)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좌동”



1항의 배당은 각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좌동”




⑤                    “좌동”


상법 제462조의4 개정
(2011.04.14 시행)으로
인한 자구 수정



오기 수정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재경 1958.02.15 사내이사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재경 (주)테라세미콘 대표이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삼성전자(주)
SECRON(주) 대표이사
SEMES(주)
대표이사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문상영 1957.02.11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문상영 (주)테라세미콘 감사 중앙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삼성반도체 이사
(주)아토 대표이사
(주)아이피에스 대표이사
감사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