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7년 09월 11일 |
회 사 명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주 영 걸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전 화) 02) 746-7545 | |
(홈페이지) http://www.hyundai-ele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본부장 (성 명) 김 근 안 |
(전 화) 031) 8006-6590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1,420,000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77,61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K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1 미래에셋대우(주)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26 하나금융투자(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신한금융투자(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동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하이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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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기전자기기 사업의 주요 고객은 국가별 전력청 및 민간 Utility 사업자, EPC 업체 등이며, 이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발주 규모는 각국 정부의 전력 정책 및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유럽발 정치·경제적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세계 경기가 전개될 수 있는 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는 향후 전기전자기기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수시장 축소에 따른 위험] 당사의 국내 매출 비중은 30%를 상회하며 국내 전력산업과 전력기기 시장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전력시장은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숙기 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내수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우수한 시장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내수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당사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는 정부 SOC 사업을 위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해왔으나, 국내 전력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오면서 설비투자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일으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정책은 전력수요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기 침체 현상과 함께 조선, 철강, 건설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국내 전력 수요 증가율이 1% 아래로 감소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전력 수요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 설비 수요 및 투자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 당사의 원재료인 전장 부품, 철의장의 주요 소재는 규소강판 및 전기동입니다. 규소강판의 경우 1톤당 2,639달러 였으나 2016년 평균 구입가격은 1,917달러로 하락하였으며, 전기동 가격은 2011년 기준 1톤당 7,947달러였으나 2016년 기준 1톤당 4,863달러로 매년 하락하면서 원재료 측면에선 우호적인 환경이 연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1톤당 5,000달러를 하회하던 전기동 가격이, 2017년 7월 기준 5,979달러로 상승하는 등 최근 들어 주요 원재료 등이 반등 추세에 있습니다. 이같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미달러 등 여러 통화에 대한 환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16년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며 환율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미국 기준 금리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환율변동성을 키울수 있으며, 이는 해외발주 규모, 환율에 따른 손익,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수주 산업 회계기준 변경 관련 위험] 금융위원회에서는 조선, 기계 및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률 산정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보수적으로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 트렌드(친환경, 고효율) 도태에 따른 위험] 중전기기 산업은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반면, 기술변화 속도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므로 기술 활용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가능한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전기기산업은 여타 제조업과 달리 제품 고장 시 발생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안전성, 신뢰성 및 내구성이 다른 요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의 대두로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CO2 발생량을 절감하고 고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구가 중전기기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고효율, 친환경 제품의 개발에 지속적인 매진을 하고 있으나,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당사의 매출과 영업성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분할신설법인의 공모에 따른 재무추이 분석 위험] 당사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현대중공업(주)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부문이 분할신설된 법인으로서 지난 2017년 8월 29일에 최초로 정기공시(2017년 반기보고서)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지원 및 분석가능한 위험요소 도출을 위하여 과거 4개년 (2013년부터 2016년말, 및 2016년 상반기)의 재무현황 및 수익성 수치는 당사가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별도기준의 재무수치를 사용하고, 2017년 상반기의 수치 중 '재무상태 현황(자산, 부채, 자본 등)'은 기공시된 당사의 반기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하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수익성'관련 수치는 당사에서 직접 작성한 별도기준 수치를 사용합니다. 이에, 하기의 '회사위험'에 작성된 재무수치들은 2017년 상반기 '재무상태 현황'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수치인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하락위험] 당사의 2013년 별도기준 총자산규모는 1조 9,469억원이며 총부채는 9,97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05.02% 수준이었으나, 2014년 3,000억원 규모의 공모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부채가 증가하여 2014년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68.7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이 정체되고 자산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성숙된 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산업 정체기가 장기 지속될 경우, 당사의 실적 및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이점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하락 위험] 최근 국내전력설비 투자가 정체기에 이르러 교체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무리한 저가수주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 산업 인프라 투자 위축 및 수익성 악화로 중전기 시장이 다소 침체되었으며, 유럽과 일본의 선진업체들은 환율을 무기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인도 등의 후발업체들은 북미와 중동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외 수요부진에 따른 수주부진 지속 시 당사의 향후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출규모 감소시 수익성의 악화 우려가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향후 매출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시기 바라며,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노출에 대한 위험] 당사를 비롯한 당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으며, 따라서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CNY, JPY 등 이며 각 통화를 합산한 총 환위험 노출 규모는 약 2,827억원 규모입니다. 당사는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타업종 대비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의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요인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실적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향후 당사의 환위험 노출규모의 변동성이 확대 될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우발채무 발생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당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으로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 총 14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149.6억원 규모입니다.소송현황 중, 현대중공업이 원고 또는 피고로 되어있는 입찰참가제한처분 취소소송 및 통상임금 청구소송의 경우, 그 결과가 당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 건수에 포함합니다. 또한, 해외종속기업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바, EUR 2,000천 규모 입니다. 이외 산업은행과 총 한도액 60,000백만원과 우리은행과 총 한도액 USD 200,000천의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대출약정, 한도약정 및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관급공사 수주 축소 위험]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5년 1월 13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년)을 받았습니다.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10월 8일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2015누6933)를 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관급공사 수주참가 제한 효력이 분할신설된 당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향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의 관급공사 수주참가 제한에 따른 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바,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연대채무에 대한 위험] 당사와 같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채무, 채무보증, 소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질 예정입니다. 상기 '회사위험 마.'의 당사로 이관된 소송 내역 등과 회사채 등은 연대하여 책임이 부과되는 바, 만약 분할신설법인들과 분할존속법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연대채무에 대한 상환 가능성이 저하될 시 당해 책임에 대해 당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 시공중단에 따른 위험]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향후 신규 화력발전 및 원전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정으로 관련 수주에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 공사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지난 2016년 4월과 9월에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전력용 변압기를 공급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추총액은 약 721억원으로 당사 2017년 반기 기준 수주총액 2조 2,257억원 대비 3.19% 수준입니다. 신고리 5,6호에 대한 공사 중단시 기납품 공사 대금은 발주처로부터 손실을 보전받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시 향후 매출감소에 따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 행정부의 반덤핑 과세에 따른 위험] 지난 2017년 3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0.81%의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2016년 3월의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4.07%에서 무려 1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ITC)에 이번 반덤핑 최종판정 관련 행정소송을 시작하였으며, 내부적으로 반덤핑 및 통상분쟁에 전문적으로 통합 대응하는 조직인 통상리스크대응팀을 신설하여 반덤핑 판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08.01~2016.07.31 1년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의 미국향 대형 변압기 수출 물량은 109백만 달러로 전기전자사업부의 연결매출의 약 6%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국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향후 더 강화되거나, 반덤핑 관세율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미국향 수출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당사의 매출 및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무상증자 진행에 따라 추가 신주를 배정받게 되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3,710,107주의 38.3%에 해당하는 1,420,000주가 추가로 상장되며, 무상증자로 인하여 5,075,676주가 추가 발행됩니다. 동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실권주 매각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라.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분석정보의 한계 및 독자적인 투자판단]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집단소송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 투자위험요소 이외 기타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유상증자를 위해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들의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타법인출자증권의 평가가액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금번 공모 시 일부는 타법인출자지분 취득에 활용될 예정인 바, 현재 지분가치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인으로 부터 평가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지분가치 평가방법은 크게 자산가치 접근법, 수익가치 접근법, 시장가치 접근법이 있으며 인수예정 대상회사의 경우 수익가치 접근법을 토대로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과 현재가치로 적절히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을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적용하였습니다. DCF 평가법은 기업의 현재 재무상황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향후에 얼마만큼의 수익(또는 현금흐름)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방법일 수 있으며 시장에 통용되는 가치평가법이나,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의 결정 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바, 향후 외부평가법인의 평가가정 변경 및 해당법인의 수익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평가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420,000 | 5,000 | 195,500 | 277,61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모집총액의 0.35% 中 25.0% | 잔액인수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모집총액의 0.35% 中 20.0% | 잔액인수 |
대표 | 케이비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모집총액의 0.35% 中 15.0% | 잔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기명식보통주 | - | - | 모집총액의 0.35% 中 10.0% | 잔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대우 | 기명식보통주 | - | - | 모집총액의 0.35% 中 10.0% | 잔액인수 |
인수 | 신한금융투자 | 기명식보통주 | - | - | 모집총액의 0.35% 中 10.0% | 잔액인수 |
인수 | 동부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모집총액의 0.35% 中 10.0% | 잔액인수 |
- | 하이투자증권 | - | - | - | 모집주선수수료: 1억원(정액) | 모집주선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7년 11월 09일 | 2017년 11월 17일 | 2017년 11월 14일 | 2017년 11월 17일 | 2017년 09월 28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시설자금 | 200,000,000,0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36,300,000,000 |
기타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808,278,6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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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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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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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2017.09.04 |
【기 타】 | 1) 금번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이며, 인수회사는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이며 모집주선회사는 하이투자증권(주) 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전 3거래일(2017년 11월 06일)에 확정되어 2017년 11월 07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elec.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17년 11월 14일과 2017년 11월 15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7년 11월 14일에 회사,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와, 인수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 및 모집주선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0) 상기 인수수수료 및 모집주선수수료와 별도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모집총액의 0.15%의 대표주관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하이투자증권(주)와는 모집주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42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420,000 | 5,000 | 195,500 | 277,610,000,000 |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17년 09월 04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발행가액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7년 09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263,000원) X 【 1 - 할인율(20%) 】 | ||
▶ 모집예정가액 (195,500원) | = | ---------------------------------------- |
1 + 【유상증자비율(38.273829%) X 할인율(20%)】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17.08.02 ~ 2017.09.01)]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 자 | 종 가 | 거 래 량 | 거래금액 |
---|---|---|---|---|
1 | 2017-08-02 | 336,000 | 44,676 | 15,171,838,500 |
2 | 2017-08-03 | 348,500 | 44,945 | 15,510,534,500 |
3 | 2017-08-04 | 351,000 | 19,601 | 6,847,339,500 |
4 | 2017-08-07 | 329,500 | 22,369 | 7,553,598,000 |
5 | 2017-08-08 | 330,000 | 14,047 | 4,642,767,500 |
6 | 2017-08-09 | 327,500 | 12,208 | 3,978,386,000 |
7 | 2017-08-10 | 319,000 | 28,834 | 9,128,452,000 |
8 | 2017-08-11 | 316,000 | 7,005 | 2,206,685,500 |
9 | 2017-08-14 | 303,500 | 16,696 | 5,161,034,000 |
10 | 2017-08-16 | 299,500 | 24,151 | 7,276,596,000 |
11 | 2017-08-17 | 303,000 | 18,600 | 5,579,301,000 |
12 | 2017-08-18 | 302,500 | 311,224 | 94,091,625,000 |
13 | 2017-08-21 | 304,500 | 15,257 | 4,664,556,500 |
14 | 2017-08-22 | 307,000 | 9,597 | 2,940,659,000 |
15 | 2017-08-23 | 299,500 | 16,355 | 4,930,630,000 |
16 | 2017-08-24 | 298,500 | 11,447 | 3,408,575,000 |
17 | 2017-08-25 | 297,000 | 9,836 | 2,929,057,500 |
18 | 2017-08-28 | 295,000 | 8,429 | 2,490,466,500 |
19 | 2017-08-29 | 288,500 | 17,421 | 5,021,737,500 |
20 | 2017-08-30 | 275,000 | 79,985 | 22,125,976,500 |
21 | 2017-08-31 | 271,500 | 35,400 | 9,644,582,000 |
22 | 2017-09-01 | 263,000 | 87,253 | 23,247,475,00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302,281 | |||
1개월 가중산술평균(B) | 273,669 | |||
기산일 종가(C) | 263,000 | |||
A,B,C의 산술평균(D) | 279,650 | [(A)+(B)+(C)]/3 | ||
기준주가[Min(C,D)] | 263,000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0% | |||
예정발행가액 | 195,500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
날짜 | 업 무 내 용 | 비고 |
---|---|---|
2017년 09월 04일 | 이사회 결의 | - |
2017년 09월 05일 |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yundai-elec.com) |
2017년 09월 11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2017년 09월 25일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17년 09월 27일 | 권리락 | - |
2017년 09월 28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명부폐쇄 9/29 ~ 10/13) |
2017년 10월 17일 | 신주배정 통지 | - |
2017년 10월 24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
2017년 10월 31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
2017년 11월 06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17년 11월 07일 |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elec.com) |
2017년 11월 09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 | - |
2017년 11월 09~10일 | 구주주 청약 | - |
2017년 11월 14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yundai-elec.com)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nhqv.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KB증권 홈페이지 (http://www.kbsec.co.kr)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hanaw.com)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shinhaninvest.com) 동부증권 홈페이지 (https://new.dongbuhappy.com)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www.hi-ib.com) |
2017년 11월 14~15일 | 일반공모청약 | - |
2017년 11월 17일 |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 |
2017년 11월 27일 | 주권교부 | - |
2017년 11월 28일 | 신주상장 예정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무상증자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7년 09월 0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예정일(2017년 11월 17일)의 1영업일 후인 2017년 11월 20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상증자에 관한 기타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하기 일정은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무상증자는 유상증자 청약자도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되면, 본 무상증자의 일정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개요] |
구 분 | 내 용 |
---|---|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 | 2017년 11월 20일 |
무상증자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 | 5,000원 |
무상증자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5,075,676주 |
1주당 신주배정 수 | 보통주 1주 |
무상증자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
무상증자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2월 8일 |
무상증자 신주상장일 | 2017년 12월 11일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284,000주(20.0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7년 11월 09일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136,000주(8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3107496397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7년 09월 28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합 계 | 1,420,000주(100.00%) |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총 발행예정주식(1,42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284,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보통주+우선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310749639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하며,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와, 인수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 및 모집주선회사인 하이투자증권(주)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통합배정방식으로 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주6)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주7) 단,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제목개정 2013.4.5.]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
A. 보통주식수 | 3,710,107 주 |
B. 우선주식수 | - |
C. 발행주식총수 (A+B) | 3,710,107 주 |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 54,431 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3,655,676 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1,420,000 주 |
G. 증자비율 (F/C) | 38.273829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 284,000 주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1,136,000 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3107496397 주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28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9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발행가액 : 구주주 청약일(2017년11월09일) 전 제3거래일(2017년11월06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42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95,50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77,61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17년 11월 09일 |
종료일 | 2017년 11월 09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7년 11월 09일 | |
종료일 | 2017년 11월 10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17년 11월 14일 | |
종료일 | 2017년 11월 15일 | ||
청약 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청약금액의 100%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환 불 일 | 2017년 11월 17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17년 09월 05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yundai-elec.com)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17년 11월 07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yundai-elec.com)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7년 11월 14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yundai-elec.com)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nhqv.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KB증권 홈페이지 (http://www.kbsec.co.kr)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hanaw.com)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shinhaninvest.com) 동부증권 홈페이지 (https://new.dongbuhappy.com)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www.hi-ib.com)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7년 11월 17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yundai-elec.com) NH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nhqv.com)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KB증권 홈페이지 (http://www.kbsec.co.kr)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hanaw.com)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www.miraeassetdaewoo.com)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http://www.shinhaninvest.com) 동부증권 홈페이지 (https://new.dongbuhappy.com)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 (https://www.hi-ib.com) |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a.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3107496397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c.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우리사주조합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7.11.09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공동대표주관회사인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의 본ㆍ지점 | 2017.11.09 ~ 2017.11.10 |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하나금융투자(주)의 의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KB증권(주) 본ㆍ지점 하나금융투자(주) 본ㆍ지점 미래에셋대우(주) 본ㆍ지점 신한금융투자(주) 본ㆍ지점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하이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7.11.14 ~ 2017.11.15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1,42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284,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2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107496397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i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iii)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합니다)의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는 "일반공모 배정분"에서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을 차감하여 제2조 4항에 따른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의 인수비율로 나누어 산정하며,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청약미달회사"에게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iv) 단,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 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및 "공동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구주주 청약자 |
아래 1),2),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3)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17년 11월 09일 전 수취가능 2)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교부 : 청약종료일(2017년 11월 10일)까지 3)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2017년 11월 10일)까지 |
일반 청약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청약 포함) |
아래 1),2)를 병행 1)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교부 : 청약종료일(2017년 11월 15일)까지 2)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청약종료일(2017년 11월 15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미래에셋대우(주), 신한금융투자(주), 동부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1월 27일(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b.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주)하나은행 계동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17년 09월 28일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2017년 09월 28일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2017년 09월 28일 | KB증권(주) | 00164876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KB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7년 10월 17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2017년 11월 09일)의 전영업일(2017년 11월 08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 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7년 10월 31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 상장거래방식 | 계좌대체 거래방식 |
---|---|---|
방법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기간 |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7년 11월 01일까지 거래 |
ⅰ) 상장거래 : 2017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7년 10월 17일(예정)부터 2017년 11월 01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7년 11월 01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7년 11월 02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7년 10월 17일(예정)로부터 2017년 11월 08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28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 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대리인 신분증-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https://obiz.kbstar.com/quics?page=C039486#loading) |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25.0% |
모집총액의 0.35% 中 25.0%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20.0% |
모집총액의 0.35% 中 20.0%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5.0% |
모집총액의 0.35% 中 15.0% |
인수회사 | 하나금융투자(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0% |
모집총액의 0.35% 中 10.0% |
인수회사 | 미래에셋대우(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0% |
모집총액의 0.35% 中 10.0% |
인수회사 | 신한금융투자(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0% |
모집총액의 0.35% 中 10.0% |
인수회사 | 동부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X 10.0% |
모집총액의 0.35% 中 10.0% |
모집주선회사 | 하이투자증권(주) | - | 모집주선 수수료: 1억원(정액) |
주1)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주2) 상기 인수수수료와 별도로 공동대표주관회사에게 모집총액의 0.15%의 대표주관수수료를 지급함 주3)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에 관한 사항은 인수계약서 제2조 4항 참고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정관 제6조)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제2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3)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배당우선 주식: 1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율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⑥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 제59조,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이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배당우선 전환주식: 2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2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배당우선 상환주식: 3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3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3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 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3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3종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3-1종 종류 주식")이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3-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3- 1종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육천만주로 한다.
<신주인수권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 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신주의 배당기산일>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이익배당금>
제6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 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당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당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61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전력기기산업은 전력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흐름에 따라 발전→송전→배전→소비(부하)의 단계로 구성되며, 이와 같은 전력망 구성에 필요한 전기전자기기를 제작/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중저압-고압의 Value Chain (발전소 -> 송전서로 -> 변전소 -> 배전선로 => 수용기)내 전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전력산업 구조] |
![]() |
전력산업구조 |
구분 | 구조 | 시장 Player(국내) | 시장 Player(해외) |
---|---|---|---|
수주생산형 | 발전소 | 현대일렉트릭 효성 |
GE SIEMENS ABB |
송전선로 | 현대일렉트릭 효성 |
GE SIEMENS ABB |
|
변전소(1,2,3차) | 현대일렉트릭 효성 |
GE SIEMENS ABB |
|
표준양산형 | 배전선로 | 현대일렉트릭 LS산전 |
GE SIEMENS ABB Scheider |
수용기(공장, 가정 등) | 현대일렉트릭 LS산전 |
GE SIEMENS ABB Scheider |
출처 : 당사 IR자료 |
1. 사업위험
[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기전자기기 사업의 주요 고객은 국가별 전력청 및 민간 Utility 사업자, EPC 업체 등이며, 이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발주 규모는 각국 정부의 전력 정책 및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유럽발 정치·경제적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세계 경기가 전개될 수 있는 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는 향후 전기전자기기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전자기기의 주요 고객은 국가별 전력청 및 민간 Utility 사업자, EPC 업체 등이며, 이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발주 규모는 각국 정부의 전력 정책 및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기전자기기 사업관련 각국 정부의 정책 및 규제 등의 변동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IMF는 최근 '4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전세계 GDP가 3.5% 성장할 것으로전망했으며, 이는 지난 2017년 1월 발표한 전망치 대비 0.1%p. 상향된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감 및 소비증가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경기회복세가 완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흥개도국의 경우 신흥 아시아의 견조한 성장세 및 원자재가격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 개선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글로벌 무역 투자 둔화,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급격한 금융규제 완화 등 하방리스크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분 (전년동기대비,%) |
2016년 | 2017년(전망) | 2018년(전망) | ||||
---|---|---|---|---|---|---|---|
17년 01월 | 17년 04월 | 조정폭 | 17년 01월 | 17년 04월 | 조정폭 | ||
세계 | 3.1 | 3.4 | 3.5 | 0.1 | 3.6 | 3.6 | 0.0 |
선진국 | 1.7 | 1.9 | 2.0 | 0.1 | 2.0 | 2.0 | 0.0 |
미국 | 1.6 | 2.3 | 2.3 | 0.0 | 2.5 | 2.5 | 0.0 |
유로존 | 1.7 | 1.6 | 1.7 | 0.1 | 1.6 | 1.6 | 0.0 |
일본 | 1.0 | 0.8 | 1.2 | 0.4 | 0.5 | 0.6 | 0.1 |
한국 주1) | 2.8 | 2.6 | 2.7 | 0.1 | 2.8 | 2.8 | 0.0 |
신흥개도국 | 4.1 | 4.5 | 4.5 | 0.0 | 4.8 | 4.8 | 0.0 |
중국 | 6.7 | 6.5 | 6.6 | 0.1 | 6.0 | 6.2 | 0.2 |
출처: IMF April 2017 WEO 주) 한국은 2017년 1월 전망치가 없는 관계로, 2017년 3월에 발간된 G-20 Surveillance Notes 수치 사용 |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경제는 강한 민간소비를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득여건 개선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완전 고용에 근접한 노동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견고한 흐름을 바탕으로 2016년 3분기 이후 기업투자 및 재고 기여도가 각각 4분기, 6분기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경제 성장을 제한하였던 제조업황 개선과 더불어, 수출기여도 부문이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미 Fed는 2016년 12월에 이어 올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2017년 중 2번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견고한 경제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이고 꾸준히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17년 1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8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금융시장 내 가장 큰 여파는 미국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인프라투자 확대 기대감을 반영하며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대선 전 1.80% 수준에서 12월 한때 2.60% 수준까지 치솟은 바 있으나,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금리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한편 4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업률이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Fed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전기전자기기 관련 북미지역읜 업황을 살펴보면 노후 설비 교체 공사 및 송전망 업그레이드 공사 관련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며, 미국 정권 교체 이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미국 內 에너지원(석유/석탄/셰일가스 등) 개발 활성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미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로지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소비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원수출국의 수입수요 회복 등으로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유럽 내 정치 리스크를 고조시킨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파인 마크롱이 극우파 르펜을 누르고 당선됨에 따라, 유럽 정치 우려는 단기적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브렉시트 협상은 거액의 탈퇴비용,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둘러싼 회원국 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탈퇴 이후 영국과 EU간 교역 축소 가능성은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도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나 선진사들과 후발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및 납기 제시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중국경제는 대내외 수요개선 등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SOC 및 부동산 중심의 견조한 투자 증가세와 더불어 수출 회복세와 산업생산 개선이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과열 억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위축 및 기업부채 축소 목적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신용경색 현상 등 금융리스크는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침체된 모습을 보인 이후 기저 효과 및 화학, 자동차 등 산업생산 호조에 따라 2010년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2011년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시금 둔화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 이후 정부의 재정과 세제, 정책 금융 등을통한 경기 회복 노력에 힘입어,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3.3%로 반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에 접어들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대외부문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 및 가뭄 등으로 인한 내수부문 위축으로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6월 브렉시트(Brexit)에 따른글로벌 성장 둔화 가능성, 10월 국내 정치 스캔들로 인한 정국의 혼란,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 당선 등 국내 경기 위축 및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었습니다.
2017년 1분기 내수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및 IT업종을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보였으며, 수출 역시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국제유가 상승 및 원화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금년 들어 단가와 물량 모두 개선되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교역 신장세 약화, 사드관련 갈등 심화에 따른 중국 무역제한조치 영향 확대,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국내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E) | 2018년(E) |
---|---|---|---|---|---|---|---|---|---|---|
경제성장률 | 0.7 | 6.5 | 3.7 | 2.3 | 2.9 | 3.3 | 2.8 | 2.8 | 2.6 | 2.9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한편, 한국은행이 2017년 04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국내경제는민간소비 및 건설투자가 둔화되겠으나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의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이지속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2017년 및 2018년 국내 GDP 성장률을 각각 2.6%, 2.9%로 전망하였습니다.
상기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전기전자기기산업의 주요 고객은 국가별 전력청 및 민간 Utility 사업자, EPC 업체 등으로,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 회복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거나 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당사 사업의 높은 경기 민감성과 경제의 하방리스크요인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수시장 축소에 따른 위험] |
국가별 전력망은 전력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흐름에 따라 발전→ 송전→ 배전→ 소비(부하)의 단계로 구성되며, 중전기 사업은 이와 같은 전력 망 구성에 필요한 전기기기를 제작/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중전기 전문 업체로서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하여 한전, 한수원 등 국내 업체는 물론 해외 Utility, EPC 업체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2분기말 기준 전력 부문 매출에서 내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전력 산업과 전력기기 시장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매출실적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2분기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매출 | 비중 | |
수 출 | 320,607 | 65.3% | 253,595 | 55.7% | 1,221,986 | 57.0% | 1,615,248 | 64.4% | 1,424,576 | 60.5% | 1,746,379 | 63.2% | 1,898,038 | 66.1% |
국 내 | 170,562 | 34.7% | 201,604 | 44.3% | 921,831 | 43.0% | 892,098 | 35.6% | 930,003 | 39.5% | 1,014,940 | 36.8% | 975,391 | 33.9% |
합 계 | 491,169 | 100.0% | 455,199 | 100.0% | 2,143,817 | 100.0% | 2,507,346 | 100.0% | 2,354,579 | 100.0% | 2,761,319 | 100.0% | 2,873,429 | 100.0%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및 2017년 반기보고서 주1) 2017년 1분기 이전 수치는 현대중공업의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전기전자시스템사업부 수치입니다. 주2) 2017년 1분기 이전 매출액은 내부매출액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주3) 일부 해외법인의 사업조정으로 당기 중 사업부문 분류에 변경이 발생하여 전기 재무정보를 소급 재작성하였습니다. |
당사가 참여중인 국내 전력기기시장은 당사를 포함한 국내 대형 3개 회사가 시장을 과점 중이며 기타 중소업체들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변압기, 고압차단기 등의 고압제품군부터 중저압차단기, 저압전동기의 저압제품군까지 다양한 제품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압제품의 Track-record 보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의 획득, 기술개발의 축적 등 타사대비 경쟁 우위 요소를 토대로 업계 수위권의 시장점유율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
구 분 | 구 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비고 |
---|---|---|---|---|---|
전력변압기 | 당 사 | 43% | 43% | 54% | |
기 타 | 57% | 57% | 46% | ||
계 | 100% | 100% | 100% | ||
고압차단기 | 당 사 | 17% | 31% | 17% | |
기 타 | 83% | 69% | 83% | ||
계 | 100% | 100% | 100%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보고서 주1) 상기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객관적인 출처에 의한 자료 부재로, 해당 기간 매출기준으로 당사가 자체 추정한 수치입니다. 주2) 2016년, 2015년 점유율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기준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전력기기 시장은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성숙기 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내수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중전기기의 내수 소비를 위한 생산규모는 2013년도까지 성장기조를 이어갔으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기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이에 전력기기 생산 역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면서 내수 시장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산업의 성장성은 거시 경기동향 중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신장률과 상관 관계가 높은 가운데, 국내 설비투자지수는 최근 3년간(2014 ~ 2016년) 0~7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5=100)
[국내 설비투자지수 추이] |
년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설비투자(국내총생산) | 9.3 | -1 | -9.8 | 25.7 | 3.6 | 0.1 | -0.8 | 6.0 | 6.0 | 4.7 |
설비투자지수 | 6.8 | -2.3 | -9.5 | 25.8 | 4.0 | -2.8 | -0.8 | 5.2 | 6.9 | -1.3 |
출처 : e-나라지표 (설비투자 동향) 주) 설비투자: 한은 국민계정(실질기준), 설비투자지수: 통계청 (2005=100) |
한편 중전기 세계시장을 전망할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을 필두로 전반적인 시장규모 성장을 예측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시장의 경우 그에 대비 낮은 성장성을 예측하고 있어 내수시장은 성숙기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연간 내수생산 추이] |
(단위: 십억원) |
구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내수생산량 | 39,066 |
38,661 |
39,207 |
43,652 |
41,254 |
41,023 |
증가율 | 1.0% | -1.4% | -10.2% | 5.8% | 0.6% | 7.2% |
출처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전력기기 시장규모, 성장률 추이] |
(단위: 백만달러) |
![]() |
중전기산업 시장 전망 |
지역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아시아 | 84,400 | 90,705 | 98,844 | 105,802 | 113,982 | 122,942 | 132,631 | 143,208 |
유럽 | 56,654 | 57,475 | 58,986 | 62,122 | 64,275 | 66,861 | 69,432 | 72,304 |
미주 | 41,966 | 43,305 | 45,098 | 47,260 | 49,395 | 51,674 | 53,893 | 56,234 |
중동 | 15,445 | 16,398 | 17,316 | 18,297 | 19,418 | 20,591 | 21,880 | 23,284 |
국내 | 6,492 | 6,719 | 6,918 | 7,253 | 7,547 | 7,861 | 8,191 | 8,540 |
기타 | 10,814 | 11,185 | 11,677 | 12,264 | 12,830 | 13,473 | 14,183 | 14,898 |
계 | 215,771 | 225,787 | 238,839 | 252,998 | 267,447 | 283,402 | 300,210 | 318,468 |
증가율 | 4.8% | 4.6% | 5.8% | 5.9% | 5.7% | 6.0% | 5.9% | 6.1% |
출처 : Goulden Report |
본래 전력기기 시장은 완정 경쟁체제의 시장이나,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산업의 특성 상 제품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기본적인 경쟁 요소입니다. 각 정부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수입품에 대해서는 유, 무형의 진입장벽(다양한 전력 계통 및 표준 규격 차이 등을 일컬어 말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기기 사업은 고도의 기술 신뢰성을 확보한 몇몇의 선진기업들에 의해 산업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Multi-national Business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당사의 안정적인 실적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내수시장에서의 우수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며 일정 수준의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수시장에서의 우수한 시장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내수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는 정부 SOC 사업을 위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해왔으나, 국내 전력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오면서 설비투자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일으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정책은 전력수요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기 침체 현상과 함께 조선, 철강, 건설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국내 전력 수요 증가율이 1% 아래로 감소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전력 수요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 설비 수요 및 투자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전력시스템사업은 국가 전력망 구축에 필수적인 자본재 산업으로 설계 및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수주방식의 산업이며, 개별 국가의 정책을 비롯하여 거시 경기 동향 중 특히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신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 중심의 SOC 사업을 위주로 해당 부문에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해왔으나, 국내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오면서 설비투자가 정체되고 있음에 따라 전력기기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건설경기에 한해 아파트 분양시장 호조로 2015년, 2016년 일시적 상승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비관적인 전망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 전력기기 수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발전설비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3,000MW(원전 2기) 건설에 2020년 이후로 총 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신규 설비 및 건설 중인 확정 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향후 46,487MW(47기 : 원전 13기, 석탄 20기, LNG 14기) 건설에 총 6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설비 투자비 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 2015~2019 | 2020~2024 | 2025~2029 | 합계 |
---|---|---|---|---|
원자력 |
- |
2,633 |
68,377 |
71,010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7) 주) 2014년초 불변가,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투자비 제외 |
[총 발전설비 투자비 전망] |
(단위 : 억원) |
구 분 |
2015~2019 | 2020~2024 | 2025~2029 |
합 계 |
---|---|---|---|---|
원자력 |
122,871 |
112,867 |
107,617 |
343,354 |
석 탄 |
146,976 |
33,478 |
0 |
180,453 |
LNG |
74,817 |
1,292 |
0 |
76,109 |
합 계 |
344,663 |
147,636 |
107,617 |
599,916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7) 주) 2014년초 불변가,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투자비 제외 |
다만, 상기 발전설비 투자비 전망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망(향후 15년간 연평균 전력소비량은 2.1% 증가)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이며, 향후 전력소비가 증가하거나, 2017년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혹은 정부 정책에 의해 발전설비 투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월보(2017.5)'에 따르면 2015년 전력소비량은 2014년 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6년 전력소비량도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데 그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력 소비 증가율 추이] | (단위 : TWh, %) |
구분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전력소비량 |
497.0 | 483.7 | 477.6 | 474.8 |
증가율 |
2.7 |
1.3 |
0.6 |
1.8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17.05) |
주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경기흐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정부의 정책은 전력수요등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기 침체 현상과 함께 조선, 철강, 건설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국내 전력 수요 증가율이 1%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전력 수요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 설비 수요 및 투자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 당사의 원재료인 전장 부품, 철의장의 주요 소재는 규소강판 및 전기동입니다. 규소강판의 경우 1톤당 2,639달러 였으나 2016년 평균 구입가격은 1,917달러로 하락하였으며, 전기동 가격은 2011년 기준 1톤당 7,947달러였으나 2016년 기준 1톤당 4,863달러로 매년 하락하면서 원재료 측면에선 우호적인 환경이 연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들어 1톤당 5,000달러를 하회하던 전기동 가격이, 2017년 7월 기준 5,979달러로 상승하는 등 최근 들어 주요 원재료 등이 반등 추세에 있습니다. 이같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전력산업은 매출원가에서 대체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이며 당사의 경우 원재료가 매출액 대비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공되지 않는 원재료를 직접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납품처로부터 전장 및 철의장 관련 중간재를 구매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매원재료 중 상대적으로 구매비중이 높은 전장 부품 및 철의장의 매입원가는 전기동 및 규소강판의 가격에 연동되어 있으며 해당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당사의 구매원가도 같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중전기 산업의 경우 교체수요 위주의 공급과잉 시장에 수주를 통한 영업방식을 하고 있는 바,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직접적으로 수주단가에 반영하기에는 일정부분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매출 및 매출원가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2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매출액 |
491,169 | 2,333,575 |
2,686,584 |
2,708,205 |
2,975,948 |
매출원가 |
420,225 | 1,772,086 |
2,198,018 |
2,230,497 |
2,529,427 |
매출총이익 |
70,943 | 418,623 |
488,566 |
477,708 |
446,521 |
재료비 |
289,135 | 1,487,449 |
1,529,834 |
1,744,160 |
1,871,136 |
매출액대비 재료비 비중 | 59% | 64% | 57% | 64% | 63%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주1) 2016년 이전수치는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상의 재무제표 기준 주2) 2017년 2분기 수치는 당사 2017년 반기보고서 기준 |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 입 액 (비 율) |
주 요 매 입 처 |
---|---|---|---|---|---|
전기전자 부 문 |
원재료 | 전 장 | 변압기 제작 등 |
164,663 |
ABB AS, ㈜태양전기, ㈜광원, ㈜동영코엘스 등 |
철 의 장 | 〃 |
79,576 |
㈜삼동, ㈜티씨티, 성도하이텍㈜ 등 | ||
강 판 | 〃 | 14,629 (5.1%) |
㈜포스코, 삼양철강㈜, 뉴모드㈜ 등 | ||
유류 및 GAS | 〃 |
7,092 |
|||
기 타 |
〃 | 23,175 (8.0%) |
|||
합 계 | 289,135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보고서 주) 내부거래금액 제외함 |
한편 규소강판 및 전기동가격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특히, 방향성 규소강판의 경우 2017년 상반기 기준 1Kg당 1,850원으로 최근들어 크게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전기동 가격 또한, 2016년 연평균가격이 1Kg당 5,896원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중전기 산업회사들은 이같은 최근의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수요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일정부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동안 규소강판 및 전기동 가격 하락의 원인은 최대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철강재에 대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철강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로인해 원재료 측면에선 우호적인 환경이 연출 되었습니다.
[주요 원재료- 규소강판 가격 추이] |
(단위 : 원/Kg) |
구분 | 두께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
방향성 | 023 | 2,510 | 3,060 | 3,160 | 2,910 | 2,560 | - |
027 | 2,357 | 2,907 | 2,647 | 2,397 | 2,147 | - | |
030 | 2,080 | 2,630 | 2,370 | 2,120 | 1,850 | - | |
무방향성 | S14 | 995 | 895 | 895 | 795 | 995 | - |
S23 | 835 | 735 | 735 | 685 | 870 | - |
출처 : 당사제공 자료 주) POSCO 가격 기준 |
[주요 원재료 - 전기동 가격 추이] |
(단위 : 톤/USD)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7 | 2017 | 2017 | 2017 | 2017 |
---|---|---|---|---|---|---|---|---|---|---|---|---|---|---|---|
02월 | 03월 | 04월 | 05월 | 06월 | 07월 | ||||||||||
7,126 | 6,952 | 5,164 | 7,539 | 7,947 | 7,963 | 7,322 | 6,913 | 5,494 | 4,863 | 5,942 | 5,822 | 5,698 | 5,592 | 5,699 | 5,979 |
출처 : e-나라지표 (주요 비철금속 국제가격 동향) |
그러나, 최근 중국당국은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공급과잉이 일부 해소되며 중국을 중심으로 철강재 가격이 급격히 반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구매하고 있는 규소강판 및 전기동의 내수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가 구매하는 전기동가격은 2017년 5월 기준 6,500원대 수준으로 2016년 연평균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이 같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선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미달러 등 여러 통화에 대한 환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16년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며 환율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미국 기준 금리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은 환율변동성을 키울수 있으며, 이는 해외발주 규모, 환율에 따른 손익,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달러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환율은 2009년 03월 03일에 1,573.60원의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환율안정정책 및 시장 내 달러 수급구조 개선으로 2009년 4월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16년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며 환율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
![]() |
환율추이 |
출처 : 서울외국환중개, 2014.01~2017.05 |
2014년부터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지속되는 인하 기대감 등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5년 미국의 경기회복 및 금리인상 우려에 따라 글로벌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원/달러환율은 달러화강세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까지 인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금리간 금리 역전이 되며 일부 자본유출로 2016년 초까지 원화약세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엔 미국금리 인상이 더뎌지는 인식으로 잠깐 원화강세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2016년 9월 부터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연말 미국금리 인상 시그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효과로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재차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2016년 11월 8일(현지시간 기준) 치뤄진 미국의 대선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ed의 통화정책에 대해 "저금리 기조를 과도하게 장기화했다"며 비판한 바 있기 때문에 시장 일부에서는 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전망하는 한편, 당선 이후 공약했던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및 미국 달러화 약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공존했습니다. 이후 2017년 FOMC에서는 3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각 0.25%p 인상하며 1.0% ~ 1.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내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당사를 포함한 수출 기업들에게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요인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수출업을 근간으로 하는 당사의 매출 및 수익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당사와 같은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업체들의 실적 변동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시장에서 당사의 수출품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개도국들의 환율 변동은 우리나라의 수출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당사의 수출실적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환율이 향후 급격히 변동하게 된다면 당사의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당선 이후 주요국들의 통화가치가 국가개입으로 인해 저평가되어 있어 미국과의 교역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2017년 4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없었으나,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를 유지하며 시장개입의 제한 및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권고하였습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흑자 200억불 초과) 및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GDP 3%초과)가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이 원화 평가절하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미국 보호무역 관련 불확실성 및 자국중심의 강경한 외교방침 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다소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 관련 기조 및 한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또는 그 밖의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수주 산업 회계기준 변경 관련 위험] 금융위원회에서는 조선, 기계 및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률 산정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보수적으로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조선, 기계 및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500억원 이상의 거액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한 소위 "회계절벽"에 해당된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2015년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회계절벽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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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절벽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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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절벽의 발생흐름 |
출처 :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명시된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의 회계적 측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or.kr)에 게재된 관련 보도자료("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2015.10.28 배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현행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행 기준의 문제점 |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 |
---|---|
1) 공사수익의 과대평가 2) 회계기준에 대한 자의적 판단 3) 미청구공사 리스크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 4) 불충분한 정보제공과 투자자보호 문제 발생 5)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제한 |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2) 공사예정원가의 주기적 재평가 3) 공사변경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 4)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 5)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6) 주요 사업장별 중요정보 공시 확대 7) 핵심감사제 운영 8)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9) 외부전문가 활용내용 공시 10) 감독적 개선방안 - 회계외혹 테마감리 실시 - 표본심사감리 선정시 산업적 특수성 고려 -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 감사인지정신청제도 활성화 유도 - 비상장법인의 회계감리권 일원화 - 회계의혹 전담부서 신설 -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회계분식을 방치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화 |
출처 :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으로 인해 앞으로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업체들의 기존 회계 추정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동 개선방안이 완전히 정착되는 데에는 일정 기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대상 법인인 대우건설 2016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의견 거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수주받은 공사에 대하여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는 것이 의견거절의 근거였습니다. 준공예정원가는 수주산업의 매출인식시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이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면 바뀐 금액을 수정해 반영해야합니다. 수주산업의 매출액은 공사를 수주한 금액에서 공사진행률(실제투입원가/총공사예정원가)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분모인 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바뀌면 매출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늦어져 인건비와 재료비 등 예정원가가 늘어나면 기존에 매출액으로 잡은 실적이 손실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회계투명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상기의 대우건설 사례처럼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술 트렌드(친환경, 고효율) 도태에 따른 위험] |
중전기기산업은 여타 제조업과 달리 제품 고장 시 발생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안전성, 신뢰성 및 내구성이 다른 요건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중전기기 제품의 불량에 의한 사고는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연결되므로 전기를 이용하는 타 산업 및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고도의 신뢰성과 품질 안정성이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전력 계통과 연계되어 초고압·대전류 특성에 따른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장기간의 검증이 필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제품설계 기준에 있어서는 일반 제조업의 경우 정상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되지만 중전기기산업은 정상 및 이상 스트레스에도 견딜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반면, 기술변화 속도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므로 기술 활용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가능한 산업이지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의 대두로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인 CO2 발생량을 절감하고 고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구가 중전기기 분야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압기 산업은 고효율과 저소음 그리고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높은 효율의 제품을 통하여 에너지 비용을 감소시키고, 전력소모로 인한 열발산을 감소시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거나, 유해한 가스 사용을 제거하는 등의 산업기술 혁신 노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신개념ㆍ신기술ㆍ신제품의 전력기자재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날로 격화되고 있는 치열한 경쟁상황속에서 성장과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독보적인 전력기기의 개발과 함께 자원절약형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친화형의 리사이클 시스템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비용]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 1 기 반기 | 비고 | |
---|---|---|---|
원 재 료 비 | 1,874 | ||
인 건 비 | 3,942 | ||
감 가 상 각 비 | 506 | ||
위 탁 용 역 비 | 2,246 | ||
기 타 | 2,256 | ||
연구개발비용 계 | 10,824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8,040 | |
제조경비 | - | ||
개발비(무형자산) | 2,784 |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2.2%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보고서 |
[최근 연구개발 활동 내역] |
과제명 |
기대효과 |
---|---|
21톤급 전기 굴삭기용 전장품 개발 |
신기술 개발, 기술력홍보(선주,발주사, 고객 등) |
GIS 절연 파괴 위치 추정 시스템 개발 |
신기술 개발, 프로세스 표준화 |
N5000 인버터 기능개선 연구Ⅱ |
신기술 개발, 기술력홍보(선주,발주사, 고객 등) |
몰드변압기 부분방전 진단 시스템 개발 |
신기술 개발, 기술력홍보(선주,발주사, 고객 등) |
산업용 동기전동기 RESS 국산화 개발 [동기전동기 기동모듈 국산화] |
신기술 개발, 품질개선 |
산업용 수용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수요관리 기능을 보유한 1MW/1MWh ESS 구축 및 운용 실증(EMS) |
신기술 개발 |
산업용 수용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수요관리 기능을 보유한 1MW/1MWh ESS 구축 및 운용 실증(PCS) |
신기술 개발 |
유압조작기 구동형 초고압차단기 동특성 해석기술 개발 |
신기술 개발, 프로세스 표준화 |
코팅 관통파괴 절연설계기술 개발 및 HGV 50kA VCB 통전부 절연설계 |
신기술 개발 |
저압 인버터 시리즈 신모델 외형 디자인 |
신기술 개발, 품질개선 |
PD 센서 위치 최적화를 위한 GIS 모듈별 감쇄율 측정 기법 개발 |
신기술 개발 |
변압기 유중가스 분석용 레포트 시스템 개발 |
신기술 개발 |
차기기뢰부설함(MLS-II)용 통합기관제어시스템(ECS) 개발 |
신기술 개발 |
해외 수출용 GIS 예방진단 통합시스템 개발 |
신기술 개발 |
대형 전동기 저소음 냉각/통풍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
신기술 개발 |
슈퍼 프리미엄급 고효율 전동기 회전자 Cu 다이캐스팅 기술 개발 |
신기술 개발 |
170kV 50kA 차단기용 전동스프링조작기 동특성 및 구조강도 평가 |
신기술 개발 |
변압기 냉각시스템 평가기술 개발 | 변압기 냉각성능 평가 |
GIS 동적피로 및 수명예측 기술 개발 | 고압차단기 구동부 주요 부품 소재 선정 |
원통형 동기발전기용 Fan 표준화 | 팬 설계 표준화 프로세스 구축 |
GIS 내아크 모델 개발 | 아크 최소화 구조설계 및 내아크 인증 획득 |
선박용 제어시스템 실선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 | 선박용 제어시스템 실선 시험 및 시운전 |
신뢰성 센터 운영방안 수립 | 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보고서 |
당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고효율 및 저소음과 환경 친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고, 고효율을 통한 제품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변압기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GIS 제품에서도 이러한 친환경적인 연구 개발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GIS(가스절연개폐장치)란 송전선로나 변전기기에서 발생되는 사고 및 고장의 확산을 막아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종합 차단시스템입니다. 전력 분야에서는 작은 이상이 발생해도 최악의 경우'블랙아웃'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GIS는 이를 막아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최근 GIS 시장은 안전이라는 화두와 함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관련 업계에선 안전적이고 친환경적인 GIS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신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하고, 미래 GIS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안전성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요소까지 요구되는 제품 개발 트렌드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연구 개발 성과가 미진하거나, 타사 대비 장시간 소요될 경우, 경쟁사들의 시장 선점으로 인하여 당사의 매출과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분할신설법인의 공모에 따른 재무추이 분석 위험] 당사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현대중공업(주)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부문이 분할신설된 법인으로서 지난 2017년 8월 29일에 최초로 정기공시(2017년 반기보고서)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지원 및 분석가능한 위험요소 도출을 위하여 과거 4개년 (2013년부터 2016년말, 및 2016년 상반기)의 재무현황 및 수익성 수치는 당사가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별도기준의 재무수치를 사용하고, 2017년 상반기의 수치 중 '재무상태 현황(자산, 부채, 자본 등)'은 기공시된 당사의 반기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하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수익성'관련 수치는 당사에서 직접 작성한 별도기준 수치를 사용합니다. 이에, 하기의 '회사위험'에 작성된 재무수치들은 2017년 상반기 '재무상태 현황'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수치인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현대중공업(주)의 전기전자사업부문이 분할신설된 법인으로서 지난 2017년 8월 29일에 최초로 정기공시(2017년 반기보고서)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 보호,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지원 및 분석가능한 위험요소 도출을 위하여 과거 4개년 (2013년부터 2016년말, 및 2016년 상반기)의 재무현황 및 수익성 수치는 당사가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별도기준의 재무수치를 사용하고, 2017년 상반기의 수치 중 '재무상태 현황(자산, 부채, 자본 등)'은 기공시된 당사의 반기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하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수익성'관련 수치는 당사에서 직접 작성한 별도기준 수치를 사용합니다. 이에, 하기의 '회사위험'에 작성된 재무수치들은 2017년 상반기 '재무상태 현황'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수치인 바,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관련 내용]
(1) 현대중공업(주)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선박건조 등을 수행하는 사업부문을 영위할 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와 전기전자 사업부문, 건설장비 사업부문 및 로봇/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할 분할신설법인인 당사,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로보틱스㈜로 인적분할되었으며, 인적분할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
분할존속회사 | 현대중공업㈜ |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 사업부문 등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 전기전자 사업부문 |
현대건설기계㈜ | 건설장비 사업부문 | |
현대로보틱스㈜ | 로봇/투자 사업부문 |
출처 : 현대중공업 2017년 반기보고서 |
[분할 전 주요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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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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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적분할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17년 3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분할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단위: 주) |
주식의 종류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시스템 주식회사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 |
---|---|---|---|
보통주 | 0.0488172 | 0.0471585 | 0.1584266 |
출처 : 현대중공업 2017년 반기보고서 |
상기 배정비율에 따른 분할 전ㆍ후의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주식의 종류 | 분할전 | 분할후 | ||||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 |
합 계 | |
보통주 | 76,000,000 | 56,665,426 | 3,710,107 | 3,584,046 | 12,040,421 | 76,000,000 |
출처 : 현대중공업 2017년 반기보고서 |
(2)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및 회계처리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2017년 2월 27일자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상에 첨부된 승계대상 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로 이전되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가감하였습니다.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분할 전 장부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되는 자산,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인적분할의 결과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이전되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일부 거래 및 관련 약정사항 등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의 계약변경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4) 분할에 따른 회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재무안정성 하락위험] 당사의 2013년 별도기준 총자산규모는 1조 9,469억원이며 총부채는 9,97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05.02% 수준이었으나, 2014년 3,000억원 규모의 공모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부채가 증가하여 2014년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68.7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장이 정체되고 자산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성숙된 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산업 정체기가 장기 지속될 경우, 당사의 실적 및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이점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 현재까지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별도기준 총자산규모는 1조 9,469억원이며 총부채는 9,97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05.02%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에 3,000억원 규모의 공모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별도기준 부채비율이 168.70%가 되었으나 저금리 회사채 발행으로 2014년 별도기준 이자비용은 2013년과 동일한 160억원으로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안정성 훼손은 없었습니다.
2017년 반기말 별도기준 당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6,273억원이며 순차입금은 4,410억원입니다. 차입금의존도는 32.56%, 순차입금의존도는 22.89%로 2013년 별도기준 대비 각각 0.2%p., 7.02%p. 하락하여 재무안정성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이 2014년 경 발행한 공모 회사채로 인해 부채비율이 다소 상승하기는 했으나 안정성이 훼손된 수준은 아니며, 국내 전력기기 시장이 성장 정체기로 들어서면서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대한 향후 개선 여부는 투자자의 모니터링을 요합니다.
[주요 재무지표(별도기준)] |
(단위: 억원) |
구분 | 2017년 상반기 |
2016년 상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재무상태 현황 |
자산총계 | 19,267 | 20,072 | 19,893 | 20,267 | 20,023 | 19,469 |
유동자산 | 13,306 | 13,915 | 14,024 | 14,879 | 14,689 | 14,57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3 | 1,501 | 1,800 | 1,011 | 1,068 | 554 | |
비유동자산 | 5,960 | 6,157 | 5,869 | 5,389 | 5,333 | 4,890 | |
유동부채 | 6,589 | 5,293 | 5,154 | 6,239 | 7,721 | 7,423 | |
단기금융부채 | 3,276 | 1,015 | 1,563 | 2,552 | 3,347 | 4,378 | |
비유동부채 | 4,854 | 7,522 | 7,148 | 5,508 | 4,850 | 2,549 | |
장기금융부채 | 2,997 | 5,595 | 5,186 | 3,594 | 3,392 | 2,000 | |
부채총계 | 11,444 | 12,815 | 12,302 | 11,747 | 12,571 | 9,973 | |
자본총계 | 7,823 | 7,257 | 7,590 | 8,520 | 7,452 | 9,496 | |
총차입금 | 6,273 | 6,610 | 6,748 | 6,146 | 6,738 | 6,378 | |
순차입금 | 4,410 | 5,108 | 4,948 | 5,135 | 5,670 | 5,823 | |
주요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 | 32.56% | 32.93% | 33.92% | 30.32% | 33.65% | 32.76% |
순차입금의존도 | 22.89% | 25.45% | 24.88% | 25.33% | 28.32% | 29.91% | |
부채비율 | 146.28% | 176.60% | 162.08% | 137.87% | 168.70% | 105.02% | |
유동비율 | 201.94% | 262.87% | 272.10% | 238.47% | 190.25% | 196.39% | |
이자보상배율 | 7.04배 | 15.58배 | 11.98배 | 15.95배 | 12.13배 | 10.80배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주1) 상기수치는 분할전 현대중공업의 수치에서 분할을 가정하여 당사 내부에서 작성한 수치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받지 않은 수치입니다. 주2) 총차입금 = 단기금융부채 + 장기금융부채 주3) 순차입금 = 총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연결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사의 반기연결검토보고서 상의 연결기준 부채총계는 약 1.1조원, 자본총계는 7,823억원, 부채비율 146.28%로 별도기준 부채비율 146.28%와 동일합니다. 당사의 2017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6,272억원, 순차입금비율은 56.36%이며 이자보상배율은 약 6.09배 수준입니다.
[연결기준 안정성 지표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
부채 총계 | 1,144,363 |
자본 총계 | 782,308 |
예금(*1) | 186,300 |
차입금(*2) | 627,242 |
부채비율 | 146.28% |
순차입금비율(*3) | 56.36% |
영업이익 | 30,610 |
이자비용 | 5,023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 6.09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주1) 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ㆍ단기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사채의 경우 사채액면가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주3) 순차입금비율 : (차입금-예금)/자본 총계 입니다. 주4)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2017년 4월~6월, 3개월간 수치임 |
차입금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반기말 현재 연결기준 단기차입금 규모는 약 3,276억원으로 우리은행 2억불, 산업은행 6백억원 등으로 이루어진 은행 차입금이며, 사채는 2014년중 발행한 공모 사채 3,000억원입니다. 2017년 반기말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6,272억원으로 총차입금대비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약 52.20% 수준으로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입금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단기차입금 | 327,590 |
단기성차입금 합계 | 327,590 |
장기차입금 | 0 |
사채 | 299,652 |
장기성차입금 합계 | 299,652 |
총차입금 | 627,242 |
자산총계 | 1,926,671 |
단기성차입금 비중 | 52.20% |
출처: 당사 2017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주) 사채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제외한 수치임 |
[단기차입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장부금액 |
---|---|---|---|
Invoice Loan | 중국공상은행 | 2.39% | 6,224 |
Usance L/C | 신한은행 외 | 1.56% | 33,446 |
소 계 | 39,67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87,920 | ||
합 계 | 327,590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
[유동성 장기차입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 액 |
---|---|---|---|
원화일반대출 | 한국산업은행 | 2.83%~3.19% | 60,000 |
외화일반대출 | 우리은행 | libor+1.80% | 227,920 |
소 계 | 287,92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87,920) | ||
합 계 | -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
[사채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종목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 액 | 보증여부 |
---|---|---|---|---|---|
제1-1회 | 2014-02-26 | 2019-02-26 | 3.45% | 300,000 | 무보증사채 |
사채할인발행차금 | (348) | - | |||
합 계 | 299,652 | -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
당사는 연결기준 총차입금 6,272억원 중 단기차입금 3,276억원을 2017년 반기 연결기준으로 1년이내 차환 및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잔여 차입금(공모사채 3,000억원)은 그 이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단기차입금은 주로 은행으로부터 실행되었으며 연단위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당사의 과거 2013년부터 2017년 반기말 현재까지 별도기준으로 연평균 영업이익이 약 2,000억원 규모인 바, 차입금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입금상환계획]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차입금 | 사채 | 합 계 |
---|---|---|---|
1년 이내 | 327,590 | - | 327,590 |
1~5년 이내 | - | 300,000 | 300,000 |
합 계 | 327,590 | 300,000 | 627,590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
[2017년 반기 중 신규차입 및 상환된 차입금과 사채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차입금 | 사채 | 합 계 |
---|---|---|---|
2017년 4월 1일 | 360,666 | 299,603 | 660,269 |
상환 | (39,104) | - | (39,104) |
환율변동효과 | 6,028 | - | 6,028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 - | 49 | 49 |
2017년 6월말 | 327,590 | 299,652 | 627,242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
현재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과거 3개년간 꾸준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산업 정체기가 장기 지속될 경우, 당사의 실적 및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하오니, 이점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하락 위험] |
당사는 정부 및 기업의 전력수급에 의한 전력설비 투자와 건설경기 및 시설투자가 수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당사 매출감소의 원인으로는 국내전력설비 투자가 정체기에 이르러 교체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질적 성장을 위해 선별수주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2013년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약 2조 9,759억원 영업이익은 1,728억원, 당기순이익은 1,186억원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달성하였으나 2014년 국내 전력설비 수요감소가 가시화되어, 질적 성장을 위해 선별 수주하였으며, 2017년 들어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17년 상반기 별도기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2016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7.8%의 영업이익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재무지표(별도기준)] |
(단위: 억원) |
구분 | 2017년 상반기 |
2016년 상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수익성 현황 |
매출액 |
9,498 |
10,982 |
21,907 |
26,866 |
27,082 |
29,759 |
매출원가 |
7,906 |
8,823 |
17,721 |
21,980 |
22,305 |
25,294 |
|
매출총이익 |
1,592 |
2,160 |
4,186 |
4,886 |
4,777 |
4,465 |
|
영업이익 |
739 |
1,075 |
2,012 |
2,122 |
1,953 |
1,728 |
|
당기순이익 |
333 |
714 |
1,432 |
1,483 |
1,299 |
1,186 |
|
주요 재무비율 |
매출총이익률 | 16.8% | 19.7% | 19.1% | 18.2% | 17.6% | 15.0% |
영업이익률 | 7.8% | 9.8% | 9.2% | 7.9% | 7.2% | 5.8% | |
순이익률 | 3.5% | 6.5% | 6.5% | 5.5% | 4.8% | 4.0%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주) 상기수치는 분할전 현대중공업의 수치에서 분할을 가정하여 당사 내부에서 작성한 수치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받지 않은 수치입니다. |
연결기준으로는 별도기준과 동일한 사유로 2017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1% 감소, 전 분기 대비 7.1% 상승한 4,91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하고 전 분기 대비 29.5% 감소한 306억원을 기록하여, 별도 기준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결기준 수익성지표] |
(단위: 억원) |
구분 | 2017년 2분기 | 전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2017년 1분기 | 2016년 2분기 |
---|---|---|---|---|---|
매출 | 4,912 | 7.1% | -14.1% | 4,587 | 5,716 |
매출원가 | 4,202 | 14.4% | -8.2% | 3,672 | 4,577 |
매출총이익 | 710 | -22.4% | -37.7% | 915 | 1,139 |
영업이익 | 306 | -29.5% | -5.6% | 434 | 324 |
영업이익률 | 6.2% | -3.3%p | 0.5%p | 9.5% | 5.7% |
당기순이익 | 217 | 85.5% | 13.6% | 117 | 191 |
당기순이익률 | 4.4% | 1.8%p | 1.1%p | 2.6% | 3.3% |
출처 : 당사 2017년 2분기 IR자료 주1) 2017년 2분기는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연결대상 : 헝가리 연구법인(H-TEC)) 주2) 2016년 1분기 및 전년동기 2016년 2분기는 분할 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부 경영실적으로 작성하였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수행되지 않은 참고수치입니다. |
당사는 매출증가를 위해 해외수주를 증가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후발업체의 저가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ABB, SIEMENS 등 선진업체들은 생산기지를 이전하며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후발업체인 중국의 Xian, TBEA, 인도의 CGL(Crompton Greaves Limited) 등도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변압기 시장 점유율] |
순위 | 업체 | 점유율 |
---|---|---|
1 | ABB(스위스) | 18.0% |
2 | SIEMENS(독일) | 13.0% |
3 | GE(미국) | 7.0% |
4 | TBEA(중국) | 7.0% |
5 | 현대일렉트릭 | 5.2% |
출처 : Goulden Report |
한평, 2015년의 경우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 산업 인프라 투자 위축 및 수익성 악화로 중전기 시장이 다소 침체되었습니다. 주력시장인 중동은 유가하락으로 정부 재정이 악화되어 전력 인프라 투자가 연기 혹은 축소된 반면, 미주는 노후전력설비 교체 수요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발주 물량 감소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선진업체들은 환율을 무기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인도 등의 후발업체들은 북미와 중동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수주잔고도 최근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 말 기준 약 3조 3천억원 이었던 수주잔고는 매년 감소하여 2017년 6월말 기준 2조 2천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주잔고]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6월말 | 2016년 말 | 2015년 말 | 2014년 말 | 2013년 말 | 2012년 말 |
---|---|---|---|---|---|---|
수주잔고 | 2,225,713 | 2,147,616 | 2,278,836 | 2,713,166 | 2,878,013 | 3,301,226 |
출처 : 2017년 6월말 기준 자료는 2017년 반기보고서 주) 2016년말 이전 자료는 당사 내부 자료 |
이 같은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수주잔고가 지속 감소시 당사의 향후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규모 감소시 수익성의 악화도 불가피한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향후 매출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시기 바라며,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노출에 대한 위험] 당사를 비롯한 당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으며, 따라서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CNY, JPY 등 이며 각 통화를 합산한 총 환위험 노출 규모는 약 2,827억원 규모입니다. 당사는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타업종 대비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의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요인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실적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향후 당사의 환위험 노출규모의 변동성이 확대 될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를 비롯한 당사 내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으며, 따라서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CNY, JPY 등 이며 각 통화를 합산한 총 환위험 노출 규모는 약 2,827억원 규모입니다.
[환위험 노출내역] |
(단위:백만원) |
구 분 | USD | EUR | CNY | JPY | 기타통화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0,194 | 201 | - | 55 | 680 | 71,130 |
대여금및수취채권 | 380,995 | 31,124 | - | 24 | 92,361 | 504,504 |
자산계 | 451,189 | 31,325 | - | 79 | 93,041 | 575,634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108) | (9,600) | (390) | (370) | (7,198) | (27,666) |
차입금과 사채 | (258,807) | (7,859) | - | (112) | (811) | (267,589) |
부채계 | (268,915) | (17,459) | (390) | (482) | (8,009) | (295,255) |
재무제표상 순액 | 182,274 | 13,866 | (390) | (403) | 85,032 | 280,379 |
파생상품계약 | 2,308 | - | - | - | - | 2,308 |
순 노출 | 184,582 | 13,866 | (390) | (403) | 85,032 | 282,687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
당사는 향후 판매와 구매 예상금액과 관련하여 환위험에 노출된 외화표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고 있으며, 환위험의 회피수단으로 주로 보고기간 말부터 만기가 2년 미만인 선도거래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선도거래계약 만기를 연장하며, USD 등 매출채권의 수금예정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선도거래계약을 통해 회피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의 화폐성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단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화를 현행 환율로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순 노출위험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반기말 현재 USD, EUR, CNY, JPY, 기타통화 대비 원화의 환율이 높았다면, 연결실체의 손익은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당사가 기말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변동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감도 분석시에는 이자율과 같은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민감도 분석] |
(단위:백만원) |
구 분 | 환율변동 | 손익 효과 |
---|---|---|
USD | 3% 상승 | 5537 |
EUR | 3% 상승 | 416 |
CNY | 3% 상승 | (12) |
JPY | 3% 상승 | (12)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는 해외매출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타업종 대비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의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요인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실적에 부정적인 영항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세계 주요 시장에서 당사의 수출품들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개도국들의 환율 변동은 우리나라의 수출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당사의 수출실적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바, 향후 당사의 환위험 노출규모의 변동성이 확대 될 경우 당사의 전반적인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우발채무 발생 위험]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당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소송사건으로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 등 총 14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149.6억원이며, 소송현황 중, 현대중공업이 원고 또는 피고로 되어있는 입찰참가제한처분 취소소송 및 통상임금 청구소송의 경우, 그 결과가 당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 건수에 포함합니다. 2017년 6월 현재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에서 인적분할을 통해 분사한 당사 및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에서 적용받던 단체협약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통상임금소송과 더불어 단체협약 승계 또한 노사 갈등을 야기시키는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동 소송을 포함한 기타 소송들에 대한 판결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며, 소송가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청구(대법원 2016다7975) ] |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2년 12월 28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정경환 외 9명, 피고: 현대중공업㈜ |
소송의 내용 |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6.3억원 |
진행상황 | 2015년 2월 12일: 1심(울산지법 2012가합10108) 피고 일부 패소 2016년 1월 13일: 2심(부산고법 2015나1888) 피고 전부 승소 2016년 1월 28일: 3심(대법원 2016다7975) 원고 상고 제기 후 상고심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재 상고심 절차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통상임금 집단소송(대법원 2015가합2351)] |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5년 07월 09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김동국 외 12,514명, 피고: 현대중공업(주) |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통상임금 청구 대표소송상 누락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의 추가 적용을 주장하며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12.5억원 |
진행상황 | 2015년 7월 9일 소송제기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17년 4월 26일 3차 변론기일 2017년 6월 28일 4차 변론기일 2017년 8월 23일 5차 변론기일(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현대중공업(주)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3) KWI/IWI 풍력터빈 손해배상청구 중재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센터,AAA/ICDR) |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4월 11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Kingston Wind, Ipswich Wind, D&C, 피고: 현대중공업㈜, 현대종합상사㈜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현대중공업㈜이 제품에 대해 허위진술(False Representation)하였고, 고의적으로 보증의무를 위반하였음(Willful Breach of Express Warranty)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함 |
소송가액 | USD 424백만 |
진행상황 | 2017년 4월 11일: ICDR 중재신청접수 확인 2017년 6월 2일: 답변서 제출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중재인 선임 진행중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풍력사업은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소관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4) 방글라데시 Meghnaghat 발전소 화재 사고 중재 |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4월 14일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 |
소송 당사자 | 원고: Meghnaghat Power Limited(이하 "발주처"), 피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
소송의 내용 | Meghnaghat 화력 발전소의 소유자인 Meghnaghat Power Limited는 2014년 4월 21일 발전소에 발생한 대규모화재 사고가 지배기업이 공급한 Uninterruptable Power Supply(UPS)와 Turbine Protection System(TPS)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2017년 4월 14일 발전소를 건설한 현대건설㈜ 및 현대중공업㈜를 상대로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를 제기함 |
소송가액 | USD 125백만 이상 (향후 중재 서면 제출에 따라 변동 가능) |
진행상황 | 당사자 합의 하에 중재 일시 중단 후 사고 관련 자료 공유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대건설㈜와의 중재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및 발주처와의 합의종결 가능성 타진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발주처 청구 전부 인용시 소송 가액 상당액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향후 중재 판정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중재 비용 등 분담 관련 기타특수관계자인 현대중공업㈜과 연결실체 간 내부합의서 체결 예정 |
(5) 한수원 한빛 2호기 PT 소손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6266) |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3월 9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피고: 지배기업 |
소송의 내용 | 지배기업이 한수원에 납품, 설치한 한빛2호기 고압차단기반 PT(계기용변압기)가 소손되어 발전이 정지됨에 따라 원고는 전력판매 손실을 이유로 지배기업을 상대로 3억 원(일부청구로 총 2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3억원(일부청구로 총 292억 원) |
진행상황 | 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 2017.07.07 1차 변론 2017.08.25 2차 변론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증거 조사 등의 절차 진행 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지배기업이 패소할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6) 변압기 반덤핑 제소(미국 연방무역법원) |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상고장 접수일: 2016년 02월 23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현대중공업㈜, 피고: 미국 상무부 |
소송의 내용 | 분할 전인 2017년 3월 14일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미국으로 수출한 변압기에 대한 미국상무부의반덤핑 제3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을 판정 받았으며, 현대중공업㈜는 미국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2017년 3월 30일 ITC(국제통상법원)에 제소함 |
진행상황 | 소송절차가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증거 조사 등의 절차 진행 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분할 전 전기전자사업은 연결실체 소관이므로,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할 경우 당사의 반덤핑관세 예치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보고서 및 당사 내부 자료 주) 상기 통상임금 관련소송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제기된 소송으로 분할신설회사는 해당부문에 귀속되는 원고에 한정하여 승계합니다. |
한편, 당사는 2017년 반기말 현재 해외종속기업에 EUR 2,000천의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총 한도액 60,000백만원과 우리은행과 총 한도액 USD 200,000천의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6년간 이어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재계전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동 판결로 인하여 부담해야 할 최종 비용이 최대 1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하며, 2007년 이후 10년 만의 의도하지 않은 적자전환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재계 통상임금 주요소송현황] |
현 단계 | 회사 | 소송액(억원) | 진행상황 |
---|---|---|---|
대법원 | 현대중공업 (대법원2016다7975) |
6 | 1심 노조 일부 승소 2심 노조 패소 |
현대자동차 | 6 | 1,2심 노조 패소 | |
현대미포조선 | 2 | 1심 노조 일부 승소 2심 노조 패소 |
|
2심 | 현대위아 | 442 | 1심 노조 일부 승소 |
삼성중공업 | 970 | 1심 노조 일부 승소 | |
부산교통공사 | 257 | 1심 노조 일부 승소 | |
1심 | 현대중공업 (울산지법2015가합2351) |
12.5 | 1심 판결 전 |
출처 : 언론 보도 취합, 당사 내부 자료 |
새 정부 출범 이래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분할 전 현대중공업도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이 계류중에 있으며 소송가액은 약 12.5억원 수준입니다. 소송가액만 본다면 당사규모 대비 소송가액이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당사가 패소하더라도 재무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에서 패소할 시 당사는 분할 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문에 소속되어 있던 종업원 해당분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금번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비롯하여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사관련 소송이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상기 소송내역을 포함하여 당사는 분할신설법인으로서 분할전 회사에 제기된 소송중 전기전자시스템부문에 귀속되는 원고에 한하여 소송을 승계하였습니다. 승계한 소송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한 소송내역] |
원고 |
피고 |
소송내용 |
---|---|---|
현대중공업㈜ |
한국수력원자원 |
물품대금청구 (대법원 2016다242266) |
현대중공업㈜ |
김기범 등 |
태국 페차부리 소각발전시설 공사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1868) |
현대중공업㈜ |
한신전기 |
사해행위취소소송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가합71242) |
현대중공업㈜ |
한신전기 |
근저당말소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62937) |
현대중공업㈜ |
해성굿쓰리 |
회생절차 (인천지법 2015회합23) |
현대중공업㈜ |
안양성원아파트 |
약정금 상환 (안양지원 2016가단106375) |
삼성화재 해상보험 |
현대중공업㈜ |
변압기 사고 구상금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46141) |
러시아 딜러(Global Machinery) |
현대중공업㈜ |
대금 반환 청구 소송 |
도화엔지니어링 |
현대중공업㈜ |
용역비지급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205) |
신명엔지니어링 |
현대중공업㈜ |
공사대금 청구 (부산고법 2016나53237) |
한국수력원자력 |
현대중공업㈜ |
손해배상청구 (서울서부지법 2016가합30623) |
성원에코에너지㈜ |
현대중공업㈜ |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현대중공업㈜ |
통상임금 임금청구 (대법원 2016다7975)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
현대중공업㈜ |
통상임금 집단소송 (울산지법 2015가합2351) |
ABB Inc. 등 3개 업체 |
현대중공업㈜ |
미국 변압기 반덤핑 제소 대응 (국제무역위원회, 미상무부) |
ABB Canada 등 2개 업체 |
현대중공업㈜ |
캐나다 변압기 반덤핑 제소 대응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국제무역재판소) |
대명GEC㈜ |
현대중공업㈜ |
중재 신청 건 |
출처 : 현대중공업 분할신고서 2017.02.09 주) 상기 소송은 분할 전 회사에 제기된 소송으로 당사는 해당부문에 귀속되는 원고에 한정하여 승계함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대출약정, 한도약정 및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존재하며 이러한 소송사건의 결과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 합니다. 만약, 상기 기술되어 있는 당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관급공사 수주 축소 위험]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5년 1월 13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년)을 받았습니다.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10월 8일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2015누6933)를 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관급공사 수주참가 제한 효력이 분할신설된 당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향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의 관급공사 수주참가 제한에 따른 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바,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소속 직원의 UAE 원전공사 관련 뇌물 공여가 문제가 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5년 1월 13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년)을 받았습니다. 공공입찰자격제한제도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10월 8일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2015누6933)를 하여 2017년 8월 24일 항소심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향후 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그 효력이 분할신설된 당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관급공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이며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한전입찰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만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영향이 당사에 미치는 경우 관급공사 매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점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연대채무에 대한 위험] 당사와 같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채무, 채무보증, 소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질 예정입니다. 상기 '회사위험 마.'의 당사로 이관된 소송 내역 등과 회사채 등은 연대하여 책임이 부과되는 바, 만약 분할신설법인들과 분할존속법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연대채무에 대한 상환 가능성이 저하될 시 당해 책임에 대해 당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현대중공업(주)로부터 분할신설된 법인으로 현대중공업(주)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기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분할로 인한 기발행 채무의 상환가능성 변화는 미미합니다. 분할 후 이관된 회사채의 총 규모는 1조 4,050억원이며 당사에 이관된 회사채 규모는 3,000억원으로 당사 연결부채총액 1조 9,267억원 대비 1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할 후 이관된 회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후 회사채 이관 리스트] |
(단위: 억원) |
귀속법인 | 분할전 기존회차 | 분할후 신규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금액 |
---|---|---|---|---|---|
현대중공업 | 114-2회 | 동일 | 2012.07.24 | 2017.07.24 | 4,000 |
현대일렉트릭 | 116-2회 | 1회 | 2014.02.26 | 2017.02.26 | 3,000 |
현대건설기계 | 117-2회 | 1-1회 | 2015.03.03 | 2020.03.03 | 500 |
현대건설기계 | 118-1회 | 1-2회 | 2015.07.23 | 2017.07.23 | 800 |
현대건설기계 | 118-2회 | 1-3회 | 2015.07.23 | 2018.07.23 | 2,350 |
현대건설기계 | 118-3회 | 1-4회 | 2015.07.23 | 2020.07.23 | 900 |
현대로보틱스 | 117-1회 | 1-1회 | 2015.03.03 | 2018.03.03 | 1,800 |
현대로보틱스 | 117-3회 | 1-2회 | 2015.03.03 | 2022.03.03 | 700 |
합 계 | 14,050 |
출처 : 한국기업평가 주) 2017년 4월 1일 공모회사채 기준 |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채무, 채무보증, 소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질 예정입니다. 상기 '회사위험 마.'의 당사로 이관된 소송 내역 등과 회사채 등은 연대하여 책임이 부과되는 바, 만약 분할신설법인들과 분할존속법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연대채무에 대한 상환 가능성이 저하될 시 당해 책임에 대해 당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 시공중단에 따른 위험]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향후 신규 화력발전 및 원전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정으로 관련 수주에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 공사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지난 2016년 4월과 9월에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전력용 변압기를 공급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추총액은 약 721억원으로 당사 2017년 반기 기준 수주총액 2조 2,257억원 대비 3.19% 수준입니다. 신고리 5,6호에 대한 공사 중단시 기납품 공사 대금은 발주처로부터 손실을 보전받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시 향후 매출감소에 따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향후 신규 화력발전 및 원전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정으로 관련 수주에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탈핵 시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와 관련해서도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정책 방향성과 관련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 건설중이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신고리 5, 6호기에 전력용 변압기를 공급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 계약에 따르면 공사 중단시 기납품 공사 및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 금액을 보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하나,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지난 2016년 4월과 9월에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전력용 변압기를 공급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추총액은 약 721억원으로 당사 2017년 반기 기준 수주잔고 2조 2,257억원 대비 3.19% 수준이며, 수주 취소 시 기투입비용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현 정부는 원전과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EMS(에너지관리시스템 : Energy Management System)와 ESS(에너지저장시스템 : Energy Storage System) 도입을 통해 전기를 효율적으로 소비하자는 것을 정책 방향성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에너지관리 시스템 종류] |
구분 | 용어 | 내용 |
---|---|---|
ESS (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저장시스템 |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장치 |
EMS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관리시스템 |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체제를 일정한 절차및 기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전사적 에너지관리 시스템 |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
일선 공장 곳곳에 센서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전력량을 분석한 뒤 전기 사용량을 가장 적당한 규모로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
빌딩 내 에너지 관리 설비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분석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시스템. 에너지사용량ㆍ설비운전 현황ㆍ실내환경 및 탄소배출량 등을 관리함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당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ESS 및 EMS 시장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풍력/태양광에 접목하는 ESS 외에도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에 ESS 공급이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현대중공업에 246억원 규모 50MWh ESS를, 뒤이어 고려아연에 500억원 규모로 세계 최대인 150MWh ESS를 납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신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에 따른 정책기조로 인해 EMS와 ESS 분야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분야에서 당사는 국내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신고리 5,6호에 대한 공사 중단 시 향후 매출감소에 따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원전 관련 수주 내역] |
(단위: 백만원)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미청구공사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
한수원㈜고리원자력본부 | 2016.04.29 | 2021.10.31 | 58,333 | 58,333 | - |
2012.07.26 | 2020.10.31 | 10,020 | 10,020 | - | |
2016.12.16 | 2018.03.30 | 3,750 | 3,750 | ||
합 계 | 72,103 | 72,103 |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수주잔고] | |
(단위 : 백만원) |
수주 일자 | 납 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17.06.30일까지 | - | - | 2,716,877 | - | 491,164 | - | 2,225,713 |
출처 : 당사 2017년 반기보고서 주1) 수주총액 : 전기 이월 수주잔고 + 2017년 반기 수주총액 주2) 기납품 : 2017년 반기 연결매출액 |
[자. 미 행정부의 반덤핑 과세에 따른 위험] 지난 2017년 3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0.81%의 반덤핑 관세율을 확정하였으며, 이는 2016년 3월의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4.07%에서 무려 1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이번 반덤핑 최종판정 관련 행정소송을 시작하였으며, 내부적으로 반덤핑 및 통상분쟁에 전문적으로 통합 대응하는 조직인 통상리스크대응팀을 신설하여 반덤핑 판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5.08.01~ 2016.07.31 (1년 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의 미국향 대형 변압기 수출 물량은 109백만 달러로 전기전자사업부의 연결매출의 약 6%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국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향후 더 강화되거나, 반덤핑 관세율이 상승할 경우, 당사의 미국향 수출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당사의 매출 및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17년 3월 미국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60.81%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이는 2016년 3월의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4.07%에서 무려 1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3월의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중공업 4.07%, 일진 5.98%, 효성 7.89% 등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미국 국제무역법원(ITC)에 이번 반덤핑 최종판정과 관련 행정소송을 시작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반덤핑 및 통상분쟁에 전문적으로 통합 대응하는 조직인 통상리스크대응팀을 신설하여 반덤핑 판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서 생산하던 대형 변압기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생산 공장이 있는 만큼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당사에 대한 관세율이 크게 높아진 배경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당사는 국내 1위 변압기 제조업체로서 특히 ABB, Delta star등 미국 현지의 대형 변압기 제조사의 견제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덤핑판정 확정 후 매 5년 마다 덤핑판정 지속 여부를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판단하게 되어있어, 지난 2017년 7월 한국산 대형 전력용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시장에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만약 해당 제품이 미국 변압기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반덤핑관세가 철폐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1년 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의 미국향 대형 변압기 수출 물량은 109백만 달러로 전기전자사업부의 연결매출의 약 6%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2년 반덤핑 판정 이후, 미국향 수출 물량을 이미 낮은 상태에서 유지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향후 더 강화되거나, 반덤핑 관세율이 상승 할 경우, 당사의 미국향 수출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당사의 매출 및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환금성 제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무상증자 진행에 따라 추가 신주를 배정받게 되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무상증자를 통해 추가 신주를 받게 되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증자방식, 청약절차에 대한 주의 및 주가하락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3,710,107주의 38.3%에 해당하는 1,420,000주가 추가로 상장되며, 무상증자로 인하여 5,075,676주가 추가 발행됩니다. 동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청약이 미달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며,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실권주 매각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3,710,107주의 38.3%에 해당하는 1,420,000주가 추가로 상장되며, 무상증자로 인하여 5,075,676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1,420,000주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3,710,107주 | - |
예정 발행가액 | 195,500원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
최근 종가 | 231,500원 | 2017.09.08 종가 (증권신고서 제출전 영업일 종가)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전체 물량 출회가 가능하므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7년 1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420,000주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 의무주식수만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 될 경우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청약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신주상장 2영업일 전부터 입고예정 주식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인수한 주식를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분석정보의 한계 및 독자적인 투자판단]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 집단소송제기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투자위험요소 이외 기타 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유상증자를 위해 기재한 투자위험요소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들의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3)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 타법인출자증권의 평가가액 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의 금번 공모 시 일부는 타법인출자지분 취득에 활용될 예정인 바, 현재 지분가치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인으로 부터 평가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지분가치 평가방법은 크게 자산가치 접근법, 수익가치 접근법, 시장가치 접근법이 있으며 인수예정 대상회사의 경우 수익가치 접근법을 토대로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과 현재가치로 적절히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을 적용한 현금흐름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적용하였습니다. DCF 평가법은 기업의 현재 재무상황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향후에 얼마만큼의 수익(또는 현금흐름)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방법일 수 있으며 시장에 통용되는 가치평가법이나,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의 결정 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바, 향후 외부평가법인의 평가가정 변경 및 해당법인의 수익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평가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분석기관
구 분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공동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공동대표주관회사 | KB증권(주) | 00164876 |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KB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 장소 | 참여자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
발행사 | 평가회사 | |||
2017.08.22 | 현대일렉트릭 (본사) |
현대일렉트릭 |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
- 초도방문 - 유상증자 개요 및 일정 협의 -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
2017.08.23 | 유선 및 이메일 | -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
2017.08.29 | 현대일렉트릭 (본사) |
-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 질의응답 - 주요 재무적 이슈 및 기타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 응답 |
||
2017.08.30 ~ 2017.09.08 |
유선 및 이메일 | -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 현장실사시 수령 자료 분석 및 검토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및 추가 질의사항 검토 - 기업실사 및 증권신고서 관련 세부사항 질의 및 응답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
현대일렉트릭 (본사) |
- 이사회의사록 검토 - 인수계약서 체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
4. 기업실사 참여자
[공동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한국투자증권 | 인수영업1부 | 홍덕규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등 21년 |
한국투자증권 | 인수영업1부 | 남상진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등 17년 |
한국투자증권 | 인수영업1부 | 김흥수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재무자문업무 4년 기업금융업무 2년 |
한국투자증권 | 인수영업1부 | 강성모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4년 |
NH투자증권 | Heavy Industry부 | 조현광 | 부장 | 기업실사 책임자 | 기업금융업무 18년 |
NH투자증권 | Heavy Industry부 | 유동환 | 차장 | 기업실사 실무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4년 |
KB증권 | 기업금융1부 | 강진두 | 이사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급융업무 17년 |
KB증권 | 기업금융1부 | 조경휘 | 부장 |
기업실사 책임자 |
기업금융업무 10년 |
KB증권 | 기업금융1부 | 김석곤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회계감사 3년 |
KB증권 | 기업금융1부 | 박병권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3년 |
[발행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 업무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
재정부 |
옥경석 |
부장 |
자금 관리 |
재정부 | 이현규 | 과장 | 자금 관리 | |
재정부 |
이상화 |
대리 |
자금 관리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의 2017년 9월 4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가.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한 자금 중 약 2,000억원은 시설투자, 약 363억원은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및 약 500억원은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현대중공업(주)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선박건조 등을 수행하는 사업부문을 영위할 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와 전기전자사업부문, 건설장비 사업부문 및 로봇/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할 분할신설법인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로보틱스㈜로 인적분할되었습니다. 동사는 전력망 구성에 필요한 전력기기, 배전기기 회전기기 등 전기전자기기 생산 및 판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 세계 전기산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2015년부터 계속된 저유가 기조 속에 중동 등 자원 부국의 투자 정체, 중국의 저성장 등으로 전 세계적인 전력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시장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발전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석탄화력에서 가스화력으로의 전환, 저유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 업계의 설비투자 감소 등으로 스팀터빈 시장 및 보조기기 시장은 감소하고, 가스터빈 시장만이 소폭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풍력 및 신재생 발전 부문은 2015년 강력한 수요 증가에 비해 2016년에는 완만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가격압박의 증가, 기술개발 비용, 위험요소 분담의 중요성 등 시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육상 풍력 시장의 규모는 감소하였으며, 해상 풍력 시장의 완만한 성장이 이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송배전 부문은 이집트, 카타르, 인도 등 일부의 대규모 프로젝트 설비 시장, 미국의 노후 전력설비 교체, 화학설비 자동화 수요 등으로 인해 증가세를 보였으나, 중국의 성장 부진, 저유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산업의 투자 부진 속에서, 다국적 기업과 중국, 인도, 한국 등 제조 기업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유럽발 정치, 경제적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세계 경기가 전개될 수 있는 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는 향후 전기전자기기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동사의 2013년 별도기준 총자산규모는 1조 9,469억원이며 총부채는 9,973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05.02% 수준이었으나, 2014년 3,000억원 규모의 공모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부채가 증가하여 2014년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68.70%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서 전력기기에 대한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성장이 정체되고 자산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성숙된 산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산업 정체기가 장기 지속될 경우, 동사의 실적 및 재무안정성이 저하될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 전력기기 시장은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성숙기 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내수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중전기기의 내수 소비를 위한 생산규모는 2013년도까지 성장기조를 이어갔으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기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이에 전력기기 생산 역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면서 내수 시장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동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약 2조 9,759억원 영업이익은 1,728억원, 당기순이익은 1,186억원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수익성 지표를 달성하였으나 국내전력설비 투자가 정체기에 이르러 교체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하였고 내부적으로도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무리한 저가수주를 지양함에 따라 매출이 저하된 바, 이 같은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수주잔고가 지속 감소시 동사의 향후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서는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향후 신규 화력발전 및 원전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정으로 관련 수주에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원전과 석탄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EMS, ESS 도입을 통해 전기를 효율적으로 소비하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 건설중이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잠정 중단하게 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신고리 5,6호기에 전력용 변압기를 공급하는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소속 직원의 UAE 원전공사 관련 뇌물 공여가 문제가 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5년 1월 13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입찰자격제한제도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10월 8일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2015누6933)를 하여 항소심 판결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관급공사 수주참가 제한 효력이 분할신설된 동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향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동사의 관급공사 수주참가 제한에 따른 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동사는 2017년 4월 1일 신규로 분할설립된 회사로써 동사 자체적인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실은 없으며, 실사기준일 기준으로 동사가 신용평가사로부터 평정을 받은 단기신용등급(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은 A2-입니다. 다만, 동사가 인적분할되기 전 분할존속기업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1단계 이상 하락(회사채: AA0->A-)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사는 분할기일까지 발행된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된 회사들(현대중공업,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의 신용등급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후의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될 경우, 동사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쳐 자금조달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동사와 같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채무, 채무보증, 소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질 예정입니다. 만약 분할신설법인들과 분할존속법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연대채무에 대한 상환 가능성이 저하될 시 당해 책임에 대해 동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NH투자증권(주) 및 KB증권(주)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카.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신뢰성 있는 추측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 전반의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 09. 08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유 상 호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원 규 | |
KB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전 병 조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77,610,000,000 |
발행제비용(2) | 1,808,278,600 |
순 수 입 금 [ (1)-(2) ] | 275,801,721,4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49,969,8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대표주관수수료 | 416,415,000 | 모집총액의 0.15% |
인수수수료 | 971,635,000 | 모집총액의 0.35% |
모집주선수수료 | 100,000,000 | 정액 |
상장수수료 | 36,178,800 | 2,997만원+2,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8만원 |
등록면허세 | 28,400,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5,680,000 | 등록면허세의 20% |
기타비용 | 20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계 | 1,808,278,600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기준으로 산정되며,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한 자금 중 2,000억원은 시설투자, 363억원은 타법인증권취득자금, 500억원은 기타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
(단위 : 원) |
시설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차환자금 | 기타자금 | 계 |
---|---|---|---|---|
200,000,000,000 | 36,300,000,000 | - | 50,000,000,000 | 286,300,000,0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발행과 관련된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자체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주4) 기타 자금 500억원은 R&D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하는 자금은 유럽 내 해외 전진기지 확보 및 생산 설비 확충에 활용될 예정으로, 당사는 이를 통해 경쟁사 대비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및 생산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매출 및 이익을 증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당사의 중장기 비전인 '2021년 매출 5조 및 영업이익 5천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자금 (2,000억원)
글로벌 전기전자 산업은 2009년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후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의 교체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EPC업체의 중동 수주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인프라 구축 확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에너지 신사업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 회복 및 산업 트렌드 변화를 고려해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판단, 공장 신설을 통해 생산 능력 확대 및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신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구축함으로써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여, 혁신제품 개발과 공정 고도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설투자 상세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
투자내용 |
투자금액 |
기대효과 |
투자시점 |
---|---|---|---|---|
생산능력 |
변압기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공정 합리화 |
1,100 | 1) 신공장 건설로 주력제품인 변압기 생산능력 확대 및 원가절감 (연 매출 약 2,000억원 증가 및 15% 원가절감) 2)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최신 제어기술과 자동화공정기술을 적용하면서 공정단축뿐만 아니라 안전 및 품질 경쟁력 강화 3) 혁신제품개발 및 설계시스템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원가경쟁력을 강화할 예정 |
2017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 |
중저압차단기 공장 신설 |
700 | 1) 스마트팩토리 설립으로 ICT 기반 양산 체제 구축 - 생산 능력 확충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ICT 활용 관리시스템 고도화로 가격경쟁력 강화 |
2017년 하반기 ~ 2018년 상반기 |
|
운영System 개선 및 정보Infra 고도화 |
200 | 1) 스마트공장 구축 및 사업구조 변화에 따른 운영System 개선 필요성 2) 개발/설계공정 개선을 통해 원가경쟁력 10%확보, 인력효율화 1.5배 증대 |
2018년 ~ 2019년 |
|
합계 | 2,000 | - | -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주) 시설투자 규모는 당사가 기존 설비투자 내역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제 투자 시 예상된 투자금액 및 투자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363억원)
[인수대상 해외법인 상세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
투자내용 |
투자금액 |
기대효과 |
투자시점 |
---|---|---|---|---|
현대중공업 |
불가리아 법인 |
363 |
1) 핵심부품인 Tap Changer 사업과 본사 변압기부문간의 시너지 극대화 - 본사변압기 원가경쟁력 확보 및 Tap Changer 사업활성화 기대 - 중동 및 CIS시장을 Target으로 현지생산거점 확보 |
2017년 말 |
출처 : 당사 내부자료 |
1. 지분인수 개요
가. 금번 당사가 조달 예정인 자금 중 363억원은 당사의 주요 사업영역인 전기전자기기 사업과 관련한 생산, 연구, 개발, 현지 고객지원 등을 수행하는 해외법인(이하 "대상회사") 지분 인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상회사는 현재 현대중공업(주)의 전기전자시스템부문에 소속되어있는 해외종속법인으로서 당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불가리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상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중동 및 CIS시장을 타깃으로 한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변압기 핵심 부품인 탭 변환기(Tap Changer)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나. 당사는 외부평가법인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분가액 평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산출된 평가금액에 따라 당사의 인수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모자금 활용 계획 대비 부족분이 발생할 시 당사 자체 보유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2. 거래상대방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인수예정 대상회사의 현 보유자는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에 본점이 소재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1973년 12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대중공업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현대중공업 기업집단에는 29개의 국내계열회사가 있으며,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5개사, 비상장사는 24개사 입니다.
상장여부 | 업 종 | 회 사 명 | 회사수 | 비 고 |
---|---|---|---|---|
상 장 | 선박건조업외 선박건조업 비금융 지주회사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
5 | - |
비 상 장 | 선박건조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외항화물운송업 선박용 엔진생산 및 판매 전기장비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증권중개업 자산운용업 선물거래 수탁 및 매매중개업 기타 발전업 기타 발전업 기타 발전업 호텔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액체 펌프 제조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태양광셀 제조 및 판매업 |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이엔티㈜ 현대힘스㈜ ㈜코마스 바르질라현대엔진(유) 현대아반시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코스모㈜ 현대오일터미널㈜ 현대쉘베이스오일㈜ 현대케미칼㈜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태백풍력발전㈜ 태백귀네미풍력발전㈜ 창죽풍력발전㈜ ㈜호텔현대 ㈜현대중공업스포츠 현대오씨아이㈜ 현대중공업터보기계㈜ 현대중공업모스㈜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
24 | |
계 |
- | - | 29 |
출처 : 현대중공업(주) 2017년 반기보고서_회사개요 주) 현대중공업(주)는 2017년 04월 01일(분할기일) 분할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주)와 분할신설회사인 당사, 현대로보틱스(주), 현대건설기계㈜로 분할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현대중공업(주)는 재상장, 당사, 현대로보틱스(주), 현대건설기계(주)는 신규상장되었습니다. |
현대중공업(주)의 신용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5.06.25 | C P | A1 | NICE신용평가( A1 ~ D ) | 본평가 |
2015.06.26 | C P | A1 | 한국기업평가( A1 ~ D ) | 본평가 |
2015.06.29 | C P | A1 | 한국신용평가( A1 ~ D ) | 본평가 |
2015.08.27 | C P | A2+ | 한국신용평가( A1 ~ D ) | 수시평가 |
2015.11.05 | C P | A2+ | 한국기업평가( A1 ~ D ) | 수시평가 |
2015.11.18 | C P | A2+ | NICE신용평가( A1 ~ D ) | 정기평가 |
2015.12.24 | C P | A2+ | 한국신용평가( A1 ~ D ) | 정기평가 |
2016.05.27 | C P | A2 | NICE신용평가( A1 ~ D ) | 수시평가 |
2016.06.08 | C P | A2 | 한국기업평가( A1 ~ D ) | 수시평가 |
2016.06.17 | C P | A2 | 한국신용평가( A1 ~ D ) | 수시평가 |
2016.11.08 | C P | A2 | NICE신용평가( A1 ~ D ) | 본평가 |
2016.11.09 | C P | A2 | 한국기업평가( A1 ~ D ) | 본평가 |
2017.03.30 | C P | A2- | 한국기업평가( A1 ~ D ) | 수시평가 |
2017.04.06 | C P | A2- | NICE신용평가( A1 ~ D ) | 수시평가 |
2017.04.13 | C P | A2- | NICE신용평가( A1 ~ D ) | 수시평가 |
2017.01.19 | 전자단기사채 | A2 | NICE신용평가( A1 ~ D ) | 본평가 |
2017.01.20 | 전자단기사채 | A2 | 한국기업평가( A1 ~ D ) | 본평가 |
2017.03.30 | 전자단기사채 | A2- | 한국기업평가( A1 ~ D ) | 수시평가 |
2017.04.06 | 전자단기사채 | A2- | NICE신용평가( A1 ~ D ) | 수시평가 |
2015.02.16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AAA ~ D ) | 본평가 |
2015.02.16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AAA ~ D ) | 본평가 |
2015.02.16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 D ) | 본평가 |
2015.05.20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AAA ~ D ) | 정기평가 |
2015.05.21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 D ) | 정기평가 |
2015.05.29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AAA ~ D ) | 정기평가 |
2015.07.03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 D ) | 본평가 |
2015.07.06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 D ) | 본평가 |
2015.07.09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 AAA ~ D ) | 본평가 |
2015.07.09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AAA ~ D ) | 본평가 |
2015.08.25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AAA ~ D ) | 수시평가 |
2015.08.25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 ~ D ) | 수시평가 |
2015.08.27 | 회사채 | A+ | 한국신용평가( AAA ~ D ) | 수시평가 |
2015.11.05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 ~ D ) | 수시평가 |
2015.11.18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 AAA ~ D ) | 수시평가 |
2016.05.27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 AAA ~ D ) | 정기평가 |
2016.06.08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 ~ D ) | 정기평가 |
2016.06.17 | 회사채 | A | 한국신용평가( AAA ~ D ) | 정기평가 |
2017.03.30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 ~ D ) | 정기평가 |
2017.04.04 | 회사채 | A- | 한국신용평가( AAA ~ D ) | 정기평가 |
2017.04.06 | 회사채 | A- | NICE신용평가( AAA ~ D ) | 정기평가 |
출처 : 현대중공업 2017년 반기보고서 |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는 현대로보틱스(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 기준 27.84%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주주는 (주)현대미포조선으로 보통주 기준 7.9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현대중공업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입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소유현황] |
(단위: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
현대로보틱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15,773,391 | 27.84 | - |
㈜현대미포조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520,558 | 7.98 | - |
아산사회복지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31,547 | 2.53 | - |
아산나눔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67,010 | 0.65 | - |
권 오 갑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6 | 0.00 | - |
강 환 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2 | 0.00 | - |
가 삼 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05 | 0.00 | - |
정 기 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60 | 0.00 | - |
한 영 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94 | 0.00 | - |
조 영 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 | 0.00 | - |
윤 중 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06 | 0.00 | - |
노 진 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90 | 0.00 | - |
손 성 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00 | 0.01 | - |
주 영 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556 | 0.00 | - |
김 성 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47 | 0.00 | - |
계 | 보통주 | 22,104,282 | 39.01 | - | |
기 타 | - | - | - | ||
합 계 | 22,104,282 | 39.01 | - |
출처 : 현대중공업 금융감독원 공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2017.08.23) |
현대중공업의 2017년 반기말 연결기준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
[유동자산] | 19,220,603 | 26,036,646 | 27,176,013 |
ㆍ현금 및 현금성자산 | 3,917,707 | 4,326,868 | 3,105,303 |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3,848,115 | 5,189,256 | 5,340,950 |
ㆍ미청구공사 | 3,915,459 | 5,275,520 | 6,599,947 |
ㆍ재고자산 | 1,242,135 | 3,907,314 | 4,492,240 |
ㆍ기타 | 6,297,187 | 7,337,688 | 7,637,573 |
[비유동자산] | 13,929,214 | 23,212,529 | 22,556,823 |
ㆍ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21,766 | 299,529 | 270,052 |
ㆍ장기금융자산 | 640,073 | 502,567 | 1,189,483 |
ㆍ투자부동산 | 235,104 | 240,607 | 347,868 |
ㆍ유형자산 | 11,702,344 | 19,011,266 | 16,320,002 |
ㆍ무형자산 | 152,467 | 1,962,966 | 2,140,185 |
ㆍ기타 | 1,077,460 | 1,195,594 | 2,289,233 |
자산총계 | 33,149,817 | 49,249,175 | 49,732,836 |
[유동부채] | 18,114,534 | 23,237,169 | 23,060,645 |
[비유동부채] | 2,288,211 | 8,122,255 | 11,173,229 |
부채총계 | 20,402,745 | 31,359,424 | 34,233,874 |
[자본금] | 283,327 | 380,000 | 380,000 |
[자본잉여금] | 910,352 | 1,124,896 | 1,124,896 |
[신종자본증권] | 428,589 | 428,589 | 428,589 |
[자본조정] | (8,383,144) | (1,367,899) | (1,341,55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626,825 | 1,937,430 | 325,411 |
[이익잉여금] | 16,669,417 | 13,433,436 | 12,818,776 |
[비지배지분] | 1,211,706 | 1,953,299 | 1,762,842 |
자본총계 | 12,747,072 | 17,889,751 | 15,498,962 |
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지분법 | 지분법 | 지분법 |
매출액 | 9,437,007 | 23,712,910 | 29,107,894 |
영업이익(손실) | 315,215 | 354,688 | (2,402,653) |
당기순이익(손실) | 3,077,366 | 656,668 | (1,363,223)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908,120 | 545,121 | (1,349,911) |
비지배지분 | 169,246 | 111,547 | (13,312) |
총포괄이익(손실) | 3,214,581 | 2,490,722 | (1,900,085)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935,876 | 2,247,681 | (1,853,939) |
비지배지분 | 278,705 | 243,041 | (46,146) |
출처 : 현대중공업 2017년 반기연결검토보고서 주1) 상기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손익관련 수치는 계속영업과 중단영업이 구분되어 있으며,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손익계산서는 재작성되었습니다. |
3. 인수 대상회사의 사업내용[전기전자시스템 사업부문]
대상회사는 유럽에서 전력망 구성에 필요한 변압기 및 탭 체인저(Tap Changer)의 생산 및 판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해외 Utility, EPC 업체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산업은 각 국가별 전력계통의 특성과 공사현장별 지리적, 기후적 특성 등에 따라 고객의 요구 사양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제품의 현지화가 사업의 성패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회사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품질을 갖추고 현대중공업 그룹차원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수 대상회사의 개요] |
구분 | 내용 |
---|---|
법인명 |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
대표이사 | 우재희 |
본사소재지 | 1271, Sofia 31, Rojen Blvd, Bulgaria |
설립연월일 | 1997년 8월 12일 |
주사업목적 |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 |
납입자본금 | BGN 12,267,740 |
결산일 | 12월 31일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4. 평가방법 근거 및 예상 매매가액에 대한 내용
(1) 지분가치 평가결과 요약
지분가치 평가방법은 크게 자산가치 접근법, 수익가치 접근법, 시장가치 접근법이 있으며 인수예정 대상회사의 경우 수익가치 접근법을 토대로 미래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과 현재가치로 적절히 할인하기 위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현금흐름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적용하였습니다. DCF 평가법은 기업의 현재 재무상황보다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향후에 얼마만큼의 수익(또는 현금흐름)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방법일 수 있으며 시장에 통용되는 가치평가법이나,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의 결정 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바, 향후 외부평가법인의 평가가정이 변경되거나 해당법인의 수익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평가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예정 대상회사의 DCF법에 따른 할인율 및 영구성장율을 고려할 경우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는 349억원~ 451억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습니다.
[인수 대상회사 매매가액 등에 대한 세부내용] |
(단위: 억원) |
인수예정회사 | 인수예정지분율 | 주식수 | 평가가액 |
---|---|---|---|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
99.09% |
12,155,829주 |
349 ~ 451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주2)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의 DCF법에 따른 평가기준일 현재 할인율 9.89%~11.89%, 영구성장률 0%~0.5%를 적용한 평가액입니다. |
평가대상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 미수금, 선급비용, 미지급금, 차입금, 미지급비용은 감사받은 재무제표 상 금액과 공정가액이 차이가 없는것으로 가정하였으며, DCF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2) 평가대상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i) 경영현황 요약
(단위: 천USD)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 |
|
---|---|---|---|---|---|
수주총계 |
48,149 |
41,766 |
43,343 |
19,311 |
|
수주 |
변압기 |
31,669 |
24,474 |
25,981 |
11,258 |
탭체인저 |
15,169 |
16,142 |
15,678 |
7,692 |
|
기타 |
1,311 |
1,150 |
1,684 |
361 |
|
매출총계 |
30,941 |
45,947 |
35,029 |
19,836 |
|
매출 |
변압기 |
17,155 |
30,131 |
16,271 |
12,821 |
탭체인저 |
13,225 |
14,451 |
17,134 |
6,508 |
|
기타 |
561 |
1,365 |
1,624 |
507 |
|
영업이익 |
-716 |
4,428 |
655 |
1,063 |
|
이익률 |
-2.30% |
9.60% |
1.90% |
5.40%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ii) 재무현황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6월 |
---|---|---|---|---|
자 산 |
45,739 |
46,437 |
38,283 |
39,540 |
부 채 |
10,086 |
7,761 |
8,306 |
8,627 |
차입금 |
0 |
0 |
0 |
0 |
자 본 |
35,654 |
38,676 |
29,977 |
30,913 |
자본금 |
12,094 |
12,094 |
12,094 |
12,094 |
부채비율 |
28.29% |
20.07% |
27.71% |
27.91%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
(3) 산업에 대한 이해
전력망은 생산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흐름에 따라 발전→ 송전→ 배전→ 소비(부하)의 단계로 구성되며, 중전기 사업은 이와 같은 전력 망 구성에 필요한 전기기기를 제작/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전력기기 시장은 완전경쟁체제의 시장이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산업의 특성 상 제품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기본적인 경쟁 요소입니다.
중전기 세계시장을 전망할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을 필두로 전반적인 시장규모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약 5.6%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전기 산업은 각 국가별 전력계통의 특성과 공사 현장 별 지리적, 기후적 특성 등에 따라 고객의 요구 사양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주요 고객은 국가별 전력청 및 민간 Utility 사업자, EPC 업체 등이며, 이에 따라 중전기 제품 발주 규모는 각국 정부의 전력 정책 및 글로벌 건설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각국의 정책 및 전력수요에 따라 발주량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정책이 주요한 모니터링 요소가 됩니다.
(4)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일자 | 일정 |
---|---|
2017년 04월 | 해외자회사 관리 및 매매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
2017년 08월 | 대상회사 지분 외부평가 진행 |
2017년 10월 | 평가 완료 |
2017년 11월 | 본 건 유상증자 대금 납입 |
2017년 11월 이후 | 대상회사 지분 인수 |
출처 : 당사 내부 자료 주)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경과 및 본 유상증자 공모진행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타자금 (500억원) - R&D투자
최근 정부의 탈(脫)원전, 탈석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전력 사용 효율화 및 잉여전력 판매를 통한 부가수익 창출 등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탈원전 및 탈석탄에 대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내세움에 따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와 LS산전, 효성 중공업PG 등 전기전자 기업 3사(社)가 국내 EMS 및 ESS 시장의 'Big3'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ICT 기술을 활용해 산업현장의 모든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통제·관리·분석해 고객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통합 솔루션(Solution)을 제공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선소, 제철·제련소, 석유화학, 호텔 등 다양한 분야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한 실적(Track Record)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50㎿h 규모의 ESS및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구축 사업 수주한 데 이어 고려아연 제련공장에 150㎿h급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 산업용 ESS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태국, 사우디 등 외국으로부터의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첨단 시스템 구축 및 경쟁력 강화, 기술 확보 및 인재 유치 등을 통한 매출 확대와 사업 성장을 위해 하기와 같이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금번의 공모 자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한편 당사는 선박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경제적이며 안전한 운항을 가능케 하는 '통합 스마트 선박 솔루션'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스마트십(Smart Ship)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기기 예방진단 시스템'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며 프리미엄 전력기기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R&D 투자 상세내역] |
(단위: 억원) |
구 분 |
투자내용 |
투자금액 |
기대효과 |
투자시점 |
---|---|---|---|---|
기술경쟁력 강 화 |
유럽연구소 설립 |
500 |
1) 초고압, 친환경 첨단기술확보를 위한 유럽 연구소 설립 2) 유럽 선진 기술확보를 위한 우수인재 유치(핵심인재 기확보) 3)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참여시장 확대 및 프리미엄제품의 조기출시 기대 |
2017년말 |
고압차단기 개발 인프라 확충 |
1) 제품개발 Infra 확충 - 개발기간 단축을 통한 신제품 조기출시 및 가격품질경쟁력 확보 기대 2) 제품조기출시를 통해 신시장 진출(매출 700억원 증대 및 원가15% 감축) |
2018년중 | ||
신뢰성센터 |
1) 자체 시험설비 확충을 통한 제품 신뢰성 제고 및 개발기간 단축 2) EMS/ESS 데모 시스템 구축 등 솔루션 사업경쟁력 강화 |
2018년중 |
출처 : 당사 내부자료 |
다. 기타사항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 공모자금은 납입일로부터 실제 사용일까지 특정금전신탁, 정기예금 등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1998. 11.05 |
1146. BUDAPEST, HERMINA UT 22, HUNGARY |
기술개발 연구업 |
1,683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해당 없음 |
주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자산 금액입니다.
주2) 주요종속회사 여부는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이상이거나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연결 제외 |
- | 해당사항 없음. |
- | - |
주1) 공시기간 내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ㆍ당사의 명칭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S CO., LTD.'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ㆍ회사의 설립일 : 2017년 4월 3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ㆍ주 소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
ㆍ전화번호 | : 02) 746 - 7545 |
ㆍ홈페이지 | : http://www.hyundai-elec.com |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ㆍ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발전→송전→배전→소비(부하)에 이르는 전력공급 과정 전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을 제작ㆍ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품들은 전력 공급의 단계에 따라, 발전ㆍ송전 단계(고압, 통상 50kV 이상)에서 적용되는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기와 이후의 배전 단계(1kV~50kV 중압, 1kV미만 저압) 에서 적용되는 배전반, 중저압차단기 등 배전기기, 그리고 부하로써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동기를 포함하는 회전기기 등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으며, 기타 인버터 등의 전력제어 제품과 공장자동화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제어기술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7년 현대중공업 중전기기사업본부로 사업을 개시한 이래, 40여년 간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제조 업체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전 세계 135개국 3,600개 이상의 고객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1일에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전기전자기기 및 에너지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독립 출범하여 경영효율 및 사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대중공업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당기말 현재 현대중공업 기업집단에는 29개의 국내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5개사 이며, 비상장사는 24개사 입니다.
상장여부 | 업 종 | 회 사 명 | 회사수 | 비 고 |
---|---|---|---|---|
상 장 | 선박건조업외 선박건조업 비금융 지주회사 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
5 | |
비 상 장 | 선박건조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외항화물운송업 선박용 엔진생산 및 판매 전기장비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증권중개업 자산운용업 선물거래 수탁 및 매매중개업 기타 발전업 기타 발전업 기타 발전업 호텔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액체 펌프 제조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태양광셀 제조 및 판매업 |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이엔티㈜ 현대힘스㈜ ㈜코마스 바르질라현대엔진(유) 현대아반시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코스모㈜ 현대오일터미널㈜ 현대쉘베이스오일㈜ 현대케미칼㈜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태백풍력발전㈜ 태백귀네미풍력발전㈜ 창죽풍력발전㈜ ㈜호텔현대 ㈜현대중공업스포츠 현대오씨아이㈜ 현대중공업터보기계㈜ 현대중공업모스㈜ 현대글로벌서비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
24 | |
계 |
- | - | 29 |
주1) 당사는 2017년 4월 1일(분할기일) 분할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와 분할신설 회사인 현대로보틱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로 분할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당사는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와 함께 신규상장되었고, 현대중공업㈜는 재상장되었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7.04.12 | 회사채 | A- | 한국기업평가( AAA ~ D ) | 수시평가 |
2017.04.11 | 회사채 | A- | 한국신용평가( AAA ~ D ) | 수시평가 |
※ 상기 신용평가는 인적 분할 시 현대중공업(주)로부터 당사로 이관된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으로서, 존속 및 신설법인의 상호 연대보증부 회사채 신용등급입니다.
※ 공시 대상 기간 이후 발생한 단기신용등급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7.07.25 | 전자단기사채 | A2- | NICE신용평가( A1 ~ D ) | 본평가 |
2017.07.25 | CP | A2- | NICE신용평가( A1 ~ D ) | 본평가 |
2017.07.26 | 전자단기사채 | A2- | 한국신용평가( A1 ~ D ) | 본평가 |
2017.07.26 | CP | A2- | 한국신용평가( A1 ~ D ) | 본평가 |
2)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체계와 부여 의미
(1) 기업어음 등급정의
등 급 | 등 급 의 정 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다.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또는 "-"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회사채 등급정의
등 급 | 등 급 의 정 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또는 "-"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ㆍ본점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현대건설빌딩)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구 분 | 변동 전(2017.04.03) | 변동 후(2017.08.29) | ||||
---|---|---|---|---|---|---|
담당업무 | 성 명 | 비 고 | 담당업무 | 성 명 | 비 고 | |
사내이사 | 대표이사 | 주영걸 | CEO | 대표이사 | 주영걸 | CEO |
- | 조용운 | 생산설계부문장 | - | 조용운 | CTO | |
기타비상무이사 | - | - | ||||
사외이사 | - | 송백훈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송백훈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김우찬 | 감사위원회 | - | 김우찬 | 감사위원회 | |
- | 김의형 | 감사위원회 | - | 류승우 | 감사위원회 |
※ 2017년 2월 27일 개최된 분할존속법인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임되었으며, 2017년 4월 3일 개최된 당사의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사내이사 주영걸 신규선임
- 사내이사 조용운 신규선임
- 사외이사 송백훈 신규선임
- 사외이사 김우찬 신규선임
- 사외이사 김의형 신규선임
※ 사외이사 김의형 2017년 4월 4일 사임
※ 사외이사 류승우 2017년 4월 18일 법원 판결(2017비합30050)로 신규 선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공시 대상 기간 내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작성기준일 이후 현대로보틱스㈜의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 공개매수 및 시간외대량매매에 따라 최대 주주인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사유 | 변동일 | 특정 증권 등의 종류 |
소 유 주 식 수 (주) | 비 고 | ||
---|---|---|---|---|---|---|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공개매수 | 2017년 08월 02일 | 보통주 | 495,859 | 529,553 | 1,025,412 | - |
시간외대량매매 | 2017년 08월 22일 | 보통주 | 1,025,412 | 295,978 | 1,321,390 | - |
합 계 | 495,859 | 825,531 | 1,321,390 | - |
라. 상호의 변경
ㆍ공시 대상 기간 내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마.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ㆍ 2017. 4 |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본부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로 인적분할하여 신설 |
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ㆍ공시 대상 기간 내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ㆍ 2017.04.01 인적분할 신설 기일
ㆍ 2017.04.03 창립총회 갈음 이사회 및 설립 등기
ㆍ 2017.05.10 유가증권시장 재상장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당반기 중 자본금 변동 사항은 없으며, 인적분할시 회사별 자본금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주) |
구분 | 현대중공업 | 현대건설기계 | 현대일렉트릭 | 현대로보틱스 |
---|---|---|---|---|
분할전 자본금 | 380,000,000 | - | - | - |
분할후 자본금 | 283,327,130 | 17,920,230 | 18,550,535 | 60,202,105 |
분할전 발행주식수 | 76,000,000 | - | - | - |
분할후 발행주식수 | 56,665,426 | 3,584,046 | 3,710,107 | 12,040,421 |
분할전 액면가액 | 5,000원 | - | - | - |
분할후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5,000원 | 5,000원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60,000,000주이며,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710,107주 입니다. 현재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54,431주를 제외한 3,655,676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식 | 배당우선 주식 (1종 종류주식) |
배당우선 전환주식 (2종 종류주식) |
배당우선 상환주식 (3종 종류주식)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60,000,000 | - | - | - | 16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710,107 | - | - | - | 3,710,107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710,107 | - | - | - | 3,710,107 | - | |
Ⅴ. 자기주식수 | 54,431 | - | - | - | 54,431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655,676 | - | - | - | 3,655,676 | - |
주1) 배당우선주식(1종) 및 배당우선전환주식(2종)의 경우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우선상환주식(3종)은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2) 배당우선주식(1종), 배당우선전환주식(2종) 및 배당우선상환주식(3종)의 경우 각각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 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54,431 | - | - | 54,431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 | 54,431 | - | - | 54,431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 -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 - | - | - |
주1) 당사는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에서 인적분할하여 2017년 5월 10일 유가증권시장에 신규상장시 발생한 단수주 54,431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3,710,107주이며, 정관상 발행예정 주식총수(일억육천만주)의 2.3%에 해당됩니다. 발행주식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54,431주)를 제외하고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3,655,676주 입니다.
(기준일 : | 2016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식 | 3,710,107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식 | 54,431 | ㆍ자기주식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식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식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식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식 | 3,655,676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당사 정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당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당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2) 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ㆍ 해당사항 없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시장여건
(1)산업의 특성
국가별 전력망은 전력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흐름에 따라 발전→송전→배전→소비(부하)의 단계로 구성되며, 전기전자기기 사업은 이와 같은 전력망 구성에 필요한 전기전자기기를 제작/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전기전자기기 제품은 전력 공급의 단계에 따라 송전 단계(고압, 통상 50kV 이상)까지 적용되는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기와 이후의 배전 단계(1kV~50kV 중압, 1kV미만 저압)에서 적용되는 배전반, 중저압차단기 등 배전기기, 그리고 부하로서 전기에너지를 이용,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동기 등 회전기기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기타 인버터 등의 전력제어 제품과 공장자동화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제어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력망을 구성하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는 매우 큰 실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전자기기 제품의 주요 고객들은 제품의 선택에 있어 Track Record와 브랜드 지명도, 제품의 신뢰도를 매우 중시하며, 만약의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적이고 신속한 AS 대응이 가능한 업체 제품만을 선호하는 등 아주 보수적으로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서의 검증이 부족한 신규 브랜드 제품의 시장 진입은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국가별 전력계통의 특성과 공사 현장별 지리적, 기후적 특성 등에 따라 고객의 요구 사양이 매우 다양한 전기전자기기의 특성상 변압기 등 전력기기를 중심으로한 주요 제품들은 주문생산 방식의 수주형 제품의 성격이 강하나, 일부 배전용 저압제품 (저압차단기, 인버터 등)의 경우 시장 생산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발주 국가 정부들은 자국 산업 보호/육성 목적에서 프로젝트 입찰 진행 시 현지 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주요 선진 공급사들은 성장성이 유망한 지역에 대해 현지 자체 생산 거점 신설 또는 기존 현지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및 License 생산 등의 방식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글로벌 전기전자기기 시장은 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성숙 단계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북미 중심 선진국들의 노후 설비 교체 수요와 산업화 증가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이머징 마켓 지역의 신규 전력 인프라 증설 관련 수요를 바탕으로 연간 3~5%의 성장이 예상되며, 향후 4차 산업혁명 진행이 본격화 될 경우 ICT 융합 제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전기전자기기의 주요 고객은 국가별 전력청 및 민간 Utility 사업자, EPC 업체 등이며, 이에 따라 전기전자기기 발주 규모는 각국 정부의 전력 정책 및 글로벌 건설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등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고압 전력기기 분야의 경우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풍부한 Track-Record를 보유한 소수의 글로벌 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압 배전기기 분야의 경우 중국/인도 등 후발 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활발하여 업체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개황
(1) 영업의 개황
북미(미국), 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장 수요의 제한적인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속중인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각국의 인프라, Oil&Gas, 선박, 전력,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시장 전반의 발주 물량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2016년 이후 지속되어 왔던 유로화 약세 기조는 유럽계 선진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연결되어 최근까지 당사 수주 확대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이 문제는 금년 2분기 이후의 환율 반등으로 점차 해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북미 지역에서는 노후 설비 교체 공사 및 송전망 업그레이드 공사 관련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며, 미국 정권 교체 이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미국 內 에너지원(석유/석탄/셰일가스 등) 개발 활성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미국우선주의/Buy America 정책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경제 성장세 지속에 따른 전력 인프라 투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도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나 선진사들과 후발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및 납기 제시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저유가로 인한 사우디 등 중동 주요국가들의 재정 긴축으로 인프라 투자가 다소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향후 신규 화력발전 및 원전 프로젝트 진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정으로 관련 수주에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회전기기]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인한 수요를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의 발전 프로젝트 관련 수요 지속이 예상되며, 미국 지역에서는 가스발전소 건설 증가로 LNG 플랜트 및 터미널 공사 관련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글로벌 대형 플랜트 관련 여전히 지속중인 투자 위축 및 공사 지연으로 전체 글로벌 시장 발주 추이의 단시일내 개선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한국 및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침투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신정부의 신규 원전 및 화력발전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 결정으로 인해 향후 당사 국내 수주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공장 신설 움직임은 수주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배전기기]
국내 시장에서 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노후 설비 교체 수요 지속 및 반도체, 제철 플랜트 교체/신증설 수요 등이 예상되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발주 확대에 다른 ESS 발주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유가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프로젝트 감소로 다수 국내 EPC社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발주량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2) 시장점유율 추이
당사의 주력 제품인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의 국내 시장 점유율 추정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력변압기]
구 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비고 |
---|---|---|---|---|
연결실체 | 43% | 43% | 54% | |
기 타 | 57% | 57% | 46% | |
계 | 100% | 100% | 100% |
[고압차단기]
구 분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비고 |
---|---|---|---|---|
연결실체 | 17% | 31% | 17% | |
기 타 | 83% | 69% | 83% | |
계 | 100% | 100% | 100% |
주1) 상기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객관적인 출처에 의한 자료 부재로, 해당 기간 매출기준으로 당사가 자체 추정한 수치입니다.
주2) 2016년, 2015년 점유율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기준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및 부문비중
1)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제1기 반기 누계]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 1 기 반기 | 주 요 제 품 | 비 고 | |
---|---|---|---|---|
금액 | 비중 | |||
전 기 전 자 부 문 | 변압기, 고압차단기, 회전기, 배전반 등 | |||
1. 매 출 액 | 491,169 | 100.0 | ||
2. 영 업 손 익 | 30,610 | 100.0 | ||
3. 자 산 총 계 | 1,926,671 | 100.0 |
※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에 의한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ㆍ공급ㆍ
제어 장치 제조업(분류번호: 281)'에 해당하며, 전기전자 부문의 매출액과 자산총액
이 전체부문의 90%를 초과하는 지배적 단일 사업부문으로서 전기전자부문으로 통합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재무수치는 인적분할 이후 신설법인의 2분기(4월~6월) 수치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에너지 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ICT기술 기반 통합솔루션에 대한 고객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ICT 에너지 신사업 세계 시장규모는 2017년 338억불에서 2021년 576억불 규모로 연평균 14.3%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네비건트 리서치 등에 따르면 에너지 솔루션 사업 중 하나인 ESS(에너지 저장장치)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올해 26억달러에서 2021년 55억달러로 연평균 약 20퍼센트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 올해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공공기관 건물에는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내수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해 2020년 5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신성장 동력으로서 ICT 에너지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스마트화를 추진하여 당사의 기업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당사가 참여할 시장은 '에너지 솔루션'(EMS: 공장, 빌딩, 주거공간 에너지의 효율적 운영 솔루션 제공), 'Smartship 솔루션'(선박의 경제운항 및 선박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전력설비자산관리 솔루션'(AMS: 설비 예방진단시스템, 원격관리/제어 시스템 등) 등이며, 현대중공업 ESS 프로젝트 등 일부 프로젝트는작성기준일 이후 납품이 확정되는 등 수익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2017.06.30 현재)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부 문 | 매출 유형 |
품 목 | 구 체 적 용 도 | 주요상표 등 | 매 출 액 (비 율) |
---|---|---|---|---|---|
전 기 전 자 부 문 |
제품 外 | 변압기 外 |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外 |
491,169 (100.0%) |
|
합 계 | 491,169 (100.0%) |
※ 상기 매출액은 인적분할 이후 신설법인의 2분기(4월~6월) 수치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연결실체의 주력제품인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의 경우 수주제품으로 수주 당시 제품의 성격, 기능, 옵션, 지역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기재가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주요 원재료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 입 액 (비 율) |
주 요 매 입 처 |
---|---|---|---|---|---|
전기전자 부 문 |
원재료 | 전 장 | 변압기 제작 등 |
164,663 |
ABB AS, ㈜태양전기, ㈜광원, ㈜동영코엘스 등 |
철 의 장 | 〃 |
79,576 |
㈜삼동, ㈜티씨티, 성도하이텍㈜ 등 | ||
강 판 | 〃 | 14,629 (5.1%) |
㈜포스코, 삼양철강㈜, 뉴모드㈜ 등 | ||
유류 및 GAS | 〃 |
7,092 |
|||
기 타 |
〃 |
23,175 (8.0%) |
|||
합 계 | 289,135 |
※ 내부거래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
품 목 | 제 1 기 반기 | 비 고 |
---|---|---|
STEEL PLATE(TON) | 623,000 | |
SECTION(TON) | 699,000 | |
PAINT (리터) | 5,970 |
(1) 산출기준
- STEEL PLATE | : 스틸데일리 공시기준 (시중 유통가, SS400 20T) |
- SECTION | : 스틸데일리 공시기준 (시중 유통가, 앵글, SS400) |
- PAINT | : URETHANE 매입가격 (전력기기 외부 도장용) |
(2) 주요 가격변동원인
- STEEL PLATE | : 철광석, 유연탄 등 후판제조 원재료 가격 |
- SECTION | : Scrap가격 |
- PAINT | : 나프타 가격 및 1,2차 석유화학제품가격 |
4. 생산 및 설비
가. 생산능력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장 | 제 1 기 반기 | 제 1 기 연간 기준 |
---|---|---|---|---|
전기전자 부 문 |
변압기 | 울 산 | 60,700MVA | 121,400MVA |
고압차단기 | 울 산 | 900BAY | 1,800BAY | |
회전기 | 울 산 | 3,600대 | 7,200대 | |
배전반 | 울 산 | 15,000면 | 30,000면 | |
풍력발전 | 군 산 | 300MW | 600MW |
나.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 최대 생산능력 기준
※ 최대생산능력은 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② 산출방법 : 품목별 최대 생산능력
다. 생산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장 | 제 1 기 반기 |
---|---|---|---|
전기전자 | 변압기 外 | 울 산 外 | 491,169 |
※ 상기 생산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단위 : 천M/H) |
구 분 | 반기 가동가능시간 (생산가능량) |
반기 실제가동시간 (실제생산량) |
평균가동률 |
---|---|---|---|
전기전자 부문 | 1,923 | 1,753 | 91.2% |
《 가동률의 계산근거 》
연결실체의 가동률은 제품의 다양성으로 인해 일반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과는 달리 공장생산설비의 가동율로 측정하기는 곤란하여 생산직 직원의 연간 최대 투입가능 공수(MAN HOUR)를 산정하고, 이에 대해 비작업 시간을 제외한 실투입 공수(M/H)를 산정한 후 최대 투입가능 공수로 나눈 값을 평균 가동율로 계산하였습니다.
마. 생산설비의 현황 등
연결실체는 서울 계동을 비롯하여 성남, 울산, 군산 등 국내사업장 및 헝가리에서 주요 제품에 대한 제조, 개발, 마케팅,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건설중인자산 | 기타자산 | 합 계 |
---|---|---|---|---|---|---|---|
기초 | 215,726 | 116,724 | 8,009 | 72,528 | 11,618 | 38,763 | 463,368 |
취득/대체 | 544 | 346 | 3 | 2,644 | 4,642 | 4,407 | 12,586 |
사업결합 | - | - | - | - | - | - | - |
처분 | - | - | - | (1,157) | - | (174) | (1,331) |
감가상각 | - | (1,020) | (57) | (2,485) | - | (3,328) | (6,890) |
손상차손(*) | - | - | - | (5,059) | - | - | (5,059) |
환율변동효과 | - | 2 | - | 30 | - | 20 | 52 |
기말 | 216,270 | 116,052 | 7,955 | 66,501 | 16,260 | 39,688 | 462,726 |
취득원가 | 216,270 | 187,757 | 11,025 | 289,228 | 43,331 | 207,233 | 954,844 |
국고보조금 | - | - | - | - | - | - | - |
감가상각누계액 | - | (71,705) | (3,070) | (217,657) | - | (167,545) | (459,977)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5,070) | (27,071) | - | (32,141) |
※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 판단이 어려워 시가 기재를 생략합니다.
(*) 지배기업의 풍력 부문에 대한 자산손상 징후가 파악되어 당반기 중 자산손상을 인식하였습니다.
바.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1) 진행중인 투자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부 문 |
구 분 | 투 자 기 간 |
투자대상 자 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 (당기분) |
향 후 투자액 |
비고 |
---|---|---|---|---|---|---|---|---|
전기전자 부 문 |
신뢰성센터 신축 | '16.01~ '18.12 | 건물外 | 생산능력확충 | 19,860 | 7,861 (7,691) |
11,999 | |
MCCB 양산형 금형 투자 | 17.02~ '17.08 | 공기구 | 생산성향상 | 3,400 | 2,946 (2,946) |
454 | ||
합 계 | 23,260 |
10,807 |
12,453 |
※ 주요한 투자만 기재하였습니다.
2) 향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계획명칭 | 예상투자총액 | 연도별 예상투자액 | 투자효과 | 비고 | |||
---|---|---|---|---|---|---|---|---|
자산형태 | 금액 | 2017년 반기 이후 |
2018년 | 2019년 | ||||
전기전자 부 문 |
생산설비투자 | 기계장치 | 7,860 | 7,860 | - | - | 생산능력 증가 | |
전산정보화투자 | 공기구 비품 | 3,160 | 3,160 | - | - | 생산성 향상 | ||
기 타 | - | 5,100 | 5,100 | - | - | 생산성 유지 外 | ||
합 계 | 16,120 |
16,120 | - | - | - |
※ 2017년 투자예상금액은 향후 기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18년도ㆍ'19년도 예상투자액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5. 매 출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 1 기 반기 | |
---|---|---|---|---|
전기전자 부 문 |
제 품 | 변압기 外 | 수 출 | 320,607 |
국 내 | 170,562 | |||
합 계 | 491,169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경로
실수요자와의 직접매매 계약형태 및 딜러(대리점)를 통한 매매 계약형태
2) 판매방법 및 조건
(1) 판매방법 - 개별 주문 생산, 수요 예측 생산, 제품공급계약에 의거 현금, 외상,
위탁판매
(2) 조 건 - 연불, 기성불, 납품불
3) 판매전략
-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주 기회 확대 모색
- 해외 거점별 판매 네트워크 및 물류기지 확대
- 대형 Package 프로젝트 수주 추진
- 신흥 시장 참여 강화 및 제품 Portfolio 다변화
- 제품세미나 및 마케팅 활동 강화
6. 수주상황
(단위 : 백만원) |
부 문 | 수주 일자 | 납 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전기전자 부 문 |
'17.06.30일까지 | - | - | 2,716,877 | - | 491,164 | - | 2,225,713 |
※ 수주총액 : 전기 이월 수주잔고 + 당기 수주총액, 기납품 : 당기 매출액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시장위험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기타채권에서 발생합니다.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결실체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관련한 신용위험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실체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장부금액과유사하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평가하여 과거의 대손 경험률에 근거하여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산
연결실체는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금융기관은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경영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보증
연결실체가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등을 위해 필요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으로 인한 신용위험의 최대노출액은 EUR 2,000천입니다.
2)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실체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의 영업활동 및 차입금 또는 자본 조달로부터의 현금흐름은 연결실체가 투자 지출 등에 필요한 현금 소요량을 충족하여 왔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금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외부차입 및 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 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매입 및 매도하고 금융부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들은 연결실체의 제정된 지침 내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수익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1) 환위험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CNY, JPY 등입니다.
연결실체는 향후 판매 예상금액과 관련하여 환위험에 노출된 외화표시 매출채권의 환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환위험의 회피수단으로 주로 보고기간 말부터 만기가 2년 미만인 선도거래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USD 매출채권의 수금예정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선도거래계약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의 화폐성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단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화를 현행 환율로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순 노출위험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연결실체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USD | EUR | CNY | JPY | 기타통화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0,194 | 201 | - | 55 | 680 | 71,130 |
대여금및수취채권 | 380,995 | 31,124 | - | 24 | 92,361 | 504,504 |
자산계 | 451,189 | 31,325 | - | 79 | 93,041 | 575,634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108) | (9,600) | (390) | (370) | (7,198) | (27,666) |
차입금과 사채 | (258,807) | (7,859) | - | (112) | (811) | (267,589) |
부채계 | (268,915) | (17,459) | (390) | (482) | (8,009) | (295,255) |
재무제표상 순액 | 182,274 | 13,866 | (390) | (403) | 85,032 | 280,379 |
파생상품계약 | 2,308 | - | - | - | - | 2,308 |
순 노출 | 184,582 | 13,866 | (390) | (403) | 85,032 | 282,687 |
(2) 이자율위험
연결실체는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발행 통화 | 당기말 |
---|---|---|
유동성장기차입금 | USD | 227,920 |
당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상승 또는 하락시 향후 1년간 연결실체의 변동금리부 차입금 및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이자비용과 이자수익으로 인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100bp 상승시 | 100bp 하락시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93) | 393 |
4) 자본관리
연결실체 경영진의 정책은 투자자와 채권자,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을 지탱하기 위한 자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눈 순차입금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제 1 기 반기 |
---|---|
부채 총계 | 1,144,363 |
자본 총계 | 782,308 |
예금(*1) | 186,300 |
차입금(*2) | 627,242 |
부채비율 | 146.28% |
순차입금비율(*3) | 56.36% |
(주1) 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ㆍ단기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사채의 경우 사채액면가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등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주3) (차입금-예금)/자본 총계 입니다.
나. 위험관리 정책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영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방식 및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위험
- 외화거래 계약체결 시점과 실제 수금 시점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불확실성
2) 위험 관리의 목적 및 방법
-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
- 통화선도계약(선물환)을 통하여 향후 외화수출대금의 원화 환산액을 확정
3) 위험 관리의 원칙 및 절차
- 주기적으로 효율적인 환관리 방안 모색
-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헷지거래 실행
- 실수요 거래에 맞춰 헷지거래를 실행하며 주관적 판단에 의한 투기거래를 배제
4) 위험관리조직
담당부서 | 담당인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
재 정 부 | 5명 | - 환 POSITION 실시간 파악 - 외환, 금리 HEDGE 거래 - 외환 거래 손익 기록 유지 등 - 파생상품 검토, 거래 실행 |
※ 기타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4. 위험관리' 및
'33. 금융상품' 참조
8. 파생상품거래 현황
연결실체는 장래에 제품 대금 등의 입금시 예상되는 환율 변동 등에 대한 가격변동위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KEB하나은행 등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모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은행이 제공한 선도환율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1)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개요
구 분 | 종 류 | 파생상품계약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내용 |
---|---|---|
현금흐름위험회피 | 통화선도 | 외화수금 예상분과 외자재 도입 관련 외화지출 예상분의 환율변동에 따른현금흐름위험을 회피 |
2)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체결한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USD) |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 외화구분 | 계약금액 | 가중평균 약정환율(원) |
평균 만기일자 |
계약건수 (건) |
|
매도 | 매입 |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선도 | USD | KRW | 119,934 | 1,153.79 | 2018-02-01 | 305 |
※ 대금수수방법 : 차액결제 또는 총액수수방법
※ 계약금액의 화폐 단위는 매도통화 기준임
3) 당기말 현재 파생상품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거래목적 | 종류 | 파생상품자산부채 | |||
자산 | 부채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선도 | 1,957 | 474 | 123 |
4) 당기 중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거래목적 | 종류 | 매출 | 매출원가 | 금융수익 | 금융비용 | 기타 영업외수익 |
기타 영업외비용 |
기타포괄 손익(세전)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선도 | 1,946 | - | - | - | - | (5,360) |
연결실체는 당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처리가 적용된 파생상품 평가손익 5,360백만원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로 조정되는 1,297백만원을 차감한 4,063백만원을 당기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당기말로부터 42개월 이내입니다.
※ 기타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19. 파생금융상품'
참조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공시 대상 기간 내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및 연구개발비용
연결실체는 지배기업의 용인R&D센터와 종속기업인 헝가리기술센터(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를 통해 변압기, 고압차단기, 회전기, ICT 기반 전력 기기 등 전기ㆍ전자시스템과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시장 지향적인 최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 기 반기 | 비고 | |
---|---|---|---|
원 재 료 비 | 1,874 | ||
인 건 비 | 3,942 | ||
감 가 상 각 비 | 506 | ||
위 탁 용 역 비 | 2,246 | ||
기 타 | 2,256 | ||
연구개발비용 계 | 10,824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8,040 | |
제조경비 | - | ||
개발비(무형자산) | 2,784 |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2.2% |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연구소명 | 소 재 지 | 연 구 분 야 | 연 구 조 직 |
---|---|---|---|
용인 R&D센터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0번길 17-10 |
· 변압기, 고압차단기, 회전기, 배전반 등 핵심 기술 및 신제품 연구개발 · ICT 기반 선박/전력기기 및 전력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 품질 고도화 및 신뢰성 향상 기술 개발 |
· 변압기연구개발실 · 고압차단기연구개발실 · 회전기연구개발실 · 배전반연구개발실 · 전력제어연구실 · 품질신뢰성연구실 · 드라이브시스템부 · 중저압차단기연구개발부 · 기술기획팀 · 인재운영부 |
헝가리 기술센터 |
1146. BUDAPEST, HERMINA UT 22, HUNGARY |
ㆍ신제품 개발, 각종 프로그램 개발 ㆍ시제품 생산, Test ㆍ특수제품 견적 |
·회전기개발팀 ·고압차단기개발팀 ·변압기개발팀 ·전력제어(인버터)개발팀 |
다. 연구개발 실적
1) 자체연구
연구과제명 | 연구소명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변압기 냉각시스템 평가기술 개발 | 용인R&D센터 | 변압기 냉각성능 평가 |
GIS 동적피로 및 수명예측 기술 개발 | 용인R&D센터 |
고압차단기 구동부 주요 부품 소재 선정 |
원통형 동기발전기용 Fan 표준화 | 용인R&D센터 |
팬 설계 표준화 프로세스 구축 |
GIS 내아크 모델 개발 | 용인R&D센터 |
아크 최소화 구조설계 및 내아크 인증 획득 |
선박용 제어시스템 실선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 | 용인R&D센터 |
선박용 제어시스템 실선 시험 및 시운전 |
신뢰성 센터 운영방안 수립 | 용인R&D센터 |
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 주요 연구실적 위주로 기재하였습니다.
2) 외부위탁연구
연구과제명 | 연구기관명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
GIS 신 절연가스 절연 특성 분석 | 한양대 | 절연 특성 분석을 위한 신 절연매질 선정 |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취득일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2017-01-09 | 특허권 | 이차전지 外 | 총 66건 |
2017-03-06 | 실용신안권 | 냉각덕트를 구비하는 진공차단기 | 총 1건 |
2017-01-06 | 디자인권 | 보호계전기용 조정기 外 | 총 2건 |
2) 당사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적분할과 동시에 국제표준인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에 따른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환경경영체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기관(DNVㆍGL)으로 부터 ISO 14001 인증을 2017년 4월에 취득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을 기본으로 온실가스 저감, 녹색구매, 친환경설계, 사회공헌 등의 환경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오염물질배출의 최소화, 녹색제품의 개발 및 공급, 순환형 자원관리체제의 구축 등 보다 효율적인 친환경 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관리
당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설비개선, 사용량 관리 등 다양한 에너지 저감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진행중으로 당사의 제품 사용 및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수질 관리
당사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경우 전량 외부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사후처리보다는 폐수 배출원 중심의 관리를 하여 폐수 발생량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 폐기물 관리
당사는 폐기물보관장을 신축하는 등 폐기물 관리 및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한 폐기물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처리의 경우 처리업체 실사를 통해 수탁처리능력 확인 및 지속적인 지도로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대기관리
당사는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최소배출을 위하여 법적 허용기준치보다 50% 강화된 엄격한 사내 환경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압기 건조로(Dry Oven)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준비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 1 기 반기말 |
---|---|
(2017년 6월말) | |
[유동자산] | 1,330,649,863,886 |
ㆍ현금 및 현금성자산 | 186,298,079,986 |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717,725,127,674 |
ㆍ미청구공사 | 26,992,754,010 |
ㆍ재고자산 | 326,132,366,490 |
ㆍ기타 | 73,501,535,726 |
[비유동자산] | 596,021,530,830 |
ㆍ장기금융자산 |
1,777,660,178 |
ㆍ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988,403,825 |
ㆍ유형자산 | 462,726,389,892 |
ㆍ무형자산 | 54,987,423,129 |
ㆍ기타 | 75,541,653,806 |
자산총계 | 1,926,671,394,716 |
[유동부채] | 658,943,271,902 |
[비유동부채] | 485,419,953,063 |
부채총계 | 1,144,363,224,965 |
[자본금] | 18,550,535,000 |
[자본잉여금] | 695,988,412,180 |
[자본조정] | (15,240,682,45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1,521,861,106 |
[이익잉여금] | 21,488,043,917 |
자본총계 | 782,308,169,751 |
(2017년 4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
매출액 | 491,168,964,866 |
영업이익(손실) | 30,609,632,164 |
당기순이익(손실) | 21,671,615,189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1,671,615,189 |
비지배지분 | - |
총포괄이익(손실) | 17,559,817,225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7,559,817,225 |
비지배지분 | - |
주당순이익(손실) | 5,891 |
연결에 포함된 종속기업수 | 1 |
【 ( )는 부(-)의 수치임】※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 1 기 반기말 |
---|---|
(2017년 6월말) |
|
[유동자산] | 1,329,766,718,233 |
ㆍ현금 및 현금성자산 | 186,051,022,320 |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717,162,227,750 |
ㆍ미청구공사 | 26,992,754,010 |
ㆍ재고자산 | 326,104,210,250 |
ㆍ기타 | 73,456,503,903 |
[비유동자산] | 595,051,779,722 |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26,302,000 |
ㆍ장기금융자산 | 1,777,660,178 |
ㆍ유형자산 | 462,001,175,228 |
ㆍ무형자산 | 54,716,584,685 |
ㆍ기타 | 76,530,057,631 |
자산총계 | 1,924,818,497,955 |
[유동부채] | 658,573,946,124 |
[비유동부채] | 485,419,953,063 |
부채총계 | 1,143,993,899,187 |
[자본금] | 18,550,535,000 |
[자본잉여금] | 694,087,399,955 |
[자본조정] | (15,240,682,45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1,692,083,246 |
[이익잉여금] | 21,735,263,019 |
자본총계 | 780,824,598,768 |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2017년 4월 1일 ~ 2017년 6월 30일) |
|
매출액 | 491,163,579,068 |
영업이익(손실) | 30,850,540,094 |
당기순이익(손실) | 21,918,834,291 |
총포괄이익(손실) | 17,672,264,846 |
주당순이익(손실) | 5,958 |
【 ( )는 부(-)의 수치임】
※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1 기 반기말 2017.06.30 현재 |
(단위 : 원) |
제 1 기 반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330,649,863,886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298,079,986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717,725,127,674 |
미청구공사 |
26,992,754,010 |
재고자산 |
326,132,366,490 |
파생상품자산 |
1,957,494,785 |
기타유동자산 |
71,544,040,941 |
비유동자산 |
596,021,530,830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
0 |
장기금융자산 |
1,777,660,178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988,403,825 |
유형자산 |
462,726,389,892 |
무형자산 |
54,987,423,129 |
파생상품자산 |
474,440,340 |
이연법인세자산 |
75,067,213,466 |
자산총계 |
1,926,671,394,716 |
부채 |
|
유동부채 |
658,943,271,902 |
단기금융부채 |
327,603,101,885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33,327,605,882 |
선수금 |
97,833,315,890 |
파생상품부채 |
123,325,500 |
미지급법인세 |
55,922,745 |
비유동부채 |
485,419,953,063 |
장기금융부채 |
299,651,832,318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284,400,000 |
확정급여부채 |
25,466,134,568 |
비유동충당부채 |
159,017,586,177 |
부채총계 |
1,144,363,224,965 |
자본 |
|
납입자본 |
18,550,535,000 |
자본금 |
18,550,535,000 |
보통주자본금 |
18,550,535,000 |
자본잉여금 |
695,988,412,180 |
자본조정 |
(15,240,682,452) |
기타자본구성요소 |
61,521,861,10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1,521,861,106 |
이익잉여금 |
21,488,043,917 |
자본총계 |
782,308,169,751 |
부채와자본총계 |
1,926,671,394,716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1 기 반기 2017.04.01 부터 2017.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1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491,168,964,866 |
491,168,964,866 |
매출원가 |
420,225,544,980 |
420,225,544,980 |
매출총이익(손실) |
70,943,419,886 |
70,943,419,886 |
판매비와관리비 |
40,333,787,722 |
40,333,787,722 |
영업이익(손실) |
30,609,632,164 |
30,609,632,164 |
금융수익 |
22,232,847,595 |
22,232,847,595 |
금융비용 |
20,666,406,684 |
20,666,406,684 |
기타 영업외수익 |
4,816,735,254 |
4,816,735,254 |
기타 영업외비용 |
8,422,278,406 |
8,422,278,40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8,570,529,923 |
28,570,529,923 |
법인세비용 |
6,898,914,734 |
6,898,914,734 |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
21,671,615,189 |
21,671,615,189 |
당기순이익(손실) |
21,671,615,189 |
21,671,615,189 |
기타포괄손익 |
(4,111,797,964) |
(4,111,797,964)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3,928,226,692) |
(3,928,226,692) |
파생상품평가손익 |
(4,062,998,173) |
(4,062,998,173) |
해외사업환산손익 |
134,771,481 |
134,771,481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183,571,272) |
(183,571,272) |
보험수리적손익 |
(183,571,272) |
(183,571,272) |
총포괄손익 |
17,559,817,225 |
17,559,817,225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21,671,615,189 |
21,671,615,189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17,559,817,225 |
17,559,817,225 |
비지배지분 |
||
주당순이익 |
||
계속영업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5,891 |
5,891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1 기 반기 2017.04.01 부터 2017.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7.04.01 (기초자본) |
18,550,535,000 |
696,168,557,870 |
65,450,087,798 |
780,169,180,668 |
780,169,180,668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21,671,615,189 |
21,671,615,189 |
21,671,615,189 |
||||
파생상품평가손익 |
(4,062,998,173) |
(4,062,998,173) |
(4,062,998,17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34,771,481 |
134,771,481 |
134,771,481 |
||||||
보험수리적손익 |
(183,571,272) |
(183,571,272) |
(183,571,272) |
||||||
총포괄손익 |
0 |
(3,928,226,692) |
21,488,043,917 |
17,559,817,225 |
17,559,817,225 |
||||
자기주식의 취득 |
(15,240,682,452) |
(15,240,682,452) |
(15,240,682,452) |
||||||
법인설립비용 |
(180,145,690) |
(180,145,690) |
(180,145,69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80,145,690) |
(15,240,682,452) |
(3,928,226,692) |
21,488,043,917 |
2,138,989,083 |
2,138,989,083 |
|||
2017.06.30 (기말자본) |
18,550,535,000 |
695,988,412,180 |
(15,240,682,452) |
61,521,861,106 |
21,488,043,917 |
782,308,169,751 |
782,308,169,751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1 기 반기 2017.04.01 부터 2017.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1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6,540,254,572 |
당기순이익(손실) |
21,671,615,189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9,485,213,051 |
이자의 수취 |
348,168,413 |
이자의 지급 |
(4,894,850,340) |
법인세 환급(지급) |
(69,891,741) |
투자활동현금흐름 |
(15,106,671,998) |
장기금융자산의 처분 |
681,955 |
유형자산의 처분 |
1,866,895,000 |
장기금융자산의 취득 |
(1,778,370,178) |
장기기타채권의 취득 |
(69,423,710) |
유형자산의 취득 |
(12,329,123,785) |
무형자산의 취득 |
(2,797,331,280) |
재무활동현금흐름 |
(54,524,835,332) |
단기금융부채의 상환 |
(39,104,007,190) |
법인설립비용 |
(180,145,690) |
자기주식의 취득 |
(15,240,682,452)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3,091,252,758) |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
42,694,304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3,048,558,454)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09,346,638,440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86,298,079,986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 기 반기 2017년 6월 30일 현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2017년 6월 30일 현재 주요 주주는 현대로보틱스㈜(13.37%), 국민연금공단(11.50%), 정몽준(10.15%), ㈜현대미포조선(7.9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당반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주요 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기술개발연구업 | 헝가리 | 12월 | 100.00 |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1,879 | 369 | 1,510 | 1,063 | (247) | (417)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7: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18, 3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29: 이연법인세의 측정
②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유형자산
- 주석 19: 파생금융상품
- 주석 33: 금융상품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2) 연결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②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④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⑤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⑥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은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와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연결실체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6)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25~50년 | 차량운반구 | 5~14년 |
구축물 | 20~45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기계장치 | 5~20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기타무형자산 | 3년, 20년 |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의 경우,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금융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행되지 아니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선급리스자산으로 계상한 후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은 연결실체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관련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 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연결재무제표에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연결실체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연결실체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① 하자보수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실체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수리기간내의 경상적인 부품수리 등에 충당하기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 외화
①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③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연결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지배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 별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ㆍ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 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 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의 발생손실 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 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 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2017년 6월 30일 현재 원가회계부서 소속직원으로 구성되고 필요 시 실무 부서의 도움을 받는 TF팀을 구성하여 잠재적인 재무적 영향의 예비평가를 수행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4.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험관리
1) 위험관리 정책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정책은 연결실체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연결실체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리기준, 절차 및 교육을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연결실체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내부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기타채권과 투자자산에서 발생합니다.
①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결실체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관련한 신용위험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거래처별로 신용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는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3자보증, 보험가입 또는 팩토링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가입 채권과 신용도가 높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그 외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차손 발생여부를 평가하여 과거의 대손 경험률에 근거하여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② 투자자산
연결실체는 유동채권과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곳에만 투자를 함으로써 신용위험에의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경영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보증
연결실체가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등을 위해 필요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실체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의 영업활동 및 차입금 또는 자본 조달로부터의 현금흐름은 연결실체가 투자 지출 등에 필요한 현금 소요량을 충족하여 왔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금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외부차입 및 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매입 및 매도하고 금융부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들은 연결실체의 제정된 지침 내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수익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회피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① 환위험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CNY, JPY 등 입니다.
연결실체는 향후 판매와 구매 예상금액과 관련하여 환위험에 노출된 외화표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환위험의 회피수단으로 주로 보고기간 말부터 만기가 2년 미만인 선도거래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선도거래계약 만기를 연장합니다. USD 등 매출채권의 수금예정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선도거래계약을 통해 회피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의 화폐성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단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화를 현행 환율로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순 노출위험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자본관리
연결실체 경영진의 정책은 투자자와 채권자,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을 지탱하기 위한 자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나눈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눈 순차입금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금 액 |
부채 총계 | 1,144,363 |
자본 총계 | 782,308 |
예금(*1) | 186,300 |
차입금(*2) | 627,242 |
부채비율 | 146.28% |
순차입금비율(*3) | 56.36% |
(*1) 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기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사채의 경우 사채액면가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3) (차입금-예금)/자본 총계 입니다.
당반기의 이자보상배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1. 영업이익 | 30,610 |
2. 이자비용 | 5,023 |
3. 이자보상배율(1÷2) | 6.09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유동 | |
기타(MMDA 등) | 186,298 |
6. 장ㆍ단기금융자산
당반기말 현재 장ㆍ단기금융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비유동 | |
금융상품 | 2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76 |
7.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반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종 류 | 금융기관 | 장부금액 | 사용제한내용 |
장기금융상품 | 원화예금 | KEB하나은행 | 2 | 당좌 개설 보증금 |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
(1) 당반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비유동 |
매출채권: | ||
매출채권 | 779,597 | - |
대손충당금 | (68,454) | - |
소 계 | 711,143 | - |
기타채권: | ||
미수금 | 52,077 | - |
대손충당금 | (45,500) | - |
미수수익 | 4 | - |
보증금 | 1 | 988 |
소 계 | 6,582 | 988 |
합 계 | 717,725 | 988 |
(2) 당반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미청구공사 | 30,424 |
공사손실충당금 | (3,431) |
합 계 | 26,993 |
9. 재고자산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제품 | 18,537 | (1,119) | 17,418 |
재공품 | 294,618 | (31,914) | 262,704 |
원재료 | 41,500 | (1,827) | 39,673 |
미착품 | 6,309 | - | 6,309 |
저장품 | 28 | - | 28 |
합 계 | 360,992 | (34,860) | 326,132 |
당반기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액 17,088백만원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0. 기타자산
당반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선급금 | 41,665 |
선급비용 | 937 |
기타 |
78,632 |
손상차손누계액 | (49,690) |
합 계 | 71,544 |
11. 유형자산
(1) 당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기초 | 215,726 | 116,724 | 8,009 | 72,528 | 519 | 38,244 | 11,618 | 463,368 |
취득/대체(*) | 544 | 346 | 3 | 2,644 | 29 | 4,378 | 4,642 | 12,586 |
처분 | - | - | - | (1,157) | (21) | (153) | - | (1,331) |
감가상각 | - | (1,020) | (57) | (2,485) | (25) | (3,303) | - | (6,890) |
손상차손 | - | - | - | (5,059) | - | - | - | (5,059)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2 | - | 30 | 5 | 15 | - | 52 |
기말 | 216,270 | 116,052 | 7,955 | 66,501 | 507 | 39,181 | 16,260 | 462,726 |
취득원가 | 216,270 | 187,757 | 11,025 | 289,228 | 1,716 | 205,517 | 43,331 | 954,844 |
감가상각누계액 | - | (71,705) | (3,070) | (217,657) | (1,209) | (166,336) | - | (459,977)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5,070) | - | - | (27,071) | (32,141) |
(*) 건설중인자산의 비용대체 4백만원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반기 중 기타무형자산에서 기계장치로 대체된 261백만원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2) 토지 재평가
연결실체는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할기일 이전인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분할전 회사와 독립적이고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기관이 산출한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하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독립적인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른 최근 시장거래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일 현재 연결실체의 재평가에 따른 토지의 장부금액과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
토지 | 215,672 | 136,592 |
상기 토지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이익 59,942백만원(법인세효과 차감 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
① 공정가치 서열체계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의해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분류되었습니다.
②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주요 관측불가능한 변수와 공정가치의 상관관계 |
---|---|---|
공시지가기준평가법 | 지가변동률 |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지역요인 | 지역요인이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가 증가(감소) | |
개별요인 | 획지 조건 등의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
그 밖의 요인 | 지가수준 등에 대한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12. 무형자산
(1) 당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개발비 | 기타무형자산 | 합계 |
기초 | 54,145 | 3,176 | 57,321 |
취득/대체(*) | 2,784 | (248) | 2,536 |
상각 | (3,348) | (69) | (3,417) |
손상 | - | (1,486) | (1,486)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33 | 33 |
기말 | 53,581 | 1,406 | 54,987 |
취득원가 | 85,674 | 5,322 | 90,996 |
상각누계액 | (32,093) | (2,430) | (34,523) |
손상차손누계액 | - | (1,486) | (1,486) |
(*) 당반기 중 기타무형자산 261백만원 이 기계장치로 대체되었습니다.
(2) 당반기 중 연구비, 경상개발비 및 개발비상각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종 류 | 당반기 |
연구비 | 판매비와관리비 | 73 |
경상개발비 | 판매비와관리비 | 7,967 |
개발비상각비 | 제조원가 | 3,348 |
합 계 | 11,388 |
13. 장ㆍ단기금융부채
당반기말 현재 장ㆍ단기금융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비유동 |
차입금 | 327,590 | - |
사채 | - | 3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348) |
금융리스부채 | 13 | - |
합 계 | 327,603 | 299,652 |
1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반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비유동 |
매입채무 | 105,942 | - |
미지급금 | 38,747 | - |
미지급비용 | 88,639 | - |
보증예수금 | - | 1,284 |
합 계 | 233,328 | 1,284 |
15. 차입금과 사채
(1) 당반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장부금액 |
Invoice Loan | 중국공상은행 | 2.39% | 6,224 |
Usance L/C | 신한은행 외 | 1.56% | 33,446 |
소 계 | 39,67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87,920 | ||
합 계 | 327,590 |
(2) 당반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 액 |
원화일반대출 | 한국산업은행 | 2.83%~3.19% | 60,000 |
외화일반대출 | 우리은행 | libor+1.80% | 227,920 |
소 계 | 287,92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87,920) | ||
합 계 | - |
(3) 당반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종목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 액 | 보증여부 |
제1-1회 | 2014-02-26 | 2019-02-26 | 3.45% | 300,000 | 무보증사채 |
사채할인발행차금 | (348) | ||||
합 계 | 299,652 |
(4) 당반기말 현재 차입금과 사채의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차입금 | 사채 | 합 계 |
1년 이내 | 327,590 | - | 327,590 |
1~5년 이내 | - | 300,000 | 300,000 |
합 계 | 327,590 | 300,000 | 627,590 |
(5) 당반기 중 신규로 차입하거나 상환된 차입금과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차입금 | 사채 | 합 계 |
기초 | 360,666 | 299,603 | 660,269 |
상환 | (39,104) | - | (39,104) |
환율변동효과 | 6,028 | - | 6,028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 - | 49 | 49 |
기말 | 327,590 | 299,652 | 627,242 |
16. 금융리스부채
(1) 당반기말 현재 금융리스부채와 관련된 미래 지급할 각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최소리스료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
1년 이내 | 13 | 13 |
(2) 상기 리스와 관련하여 당반기 중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없습니다.
17. 종업원급여
(1) 당반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85,696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60,230) |
확정급여제도의 부채인식액 | 25,466 |
(2) 당반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퇴직연금(*) | 59,938 |
국민연금전환금 | 292 |
합 계 | 60,230 |
(*) 당반기말 현재 퇴직연금은 전액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당기근무원가 | 3,971 |
이자비용 | 503 |
이자수익 | (410) |
합 계 | 4,064 |
연결실체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퇴직위로금이 발생하였으며, 당반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로 인식한 퇴직위로금은 127백만원입니다.
(4) 당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 | 82,190 |
당기근무원가 | 3,971 |
이자비용 |
503 |
지급액 | (968) |
기말 | 85,696 |
(5) 당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 | 60,415 |
지급액 | (352) |
이자수익 | 410 |
보험수리적손익 | (243) |
기말 | 60,230 |
연결실체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6) 보험수리적가정
당반기말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구 분 | 당반기 |
기말 할인율 | 2.77 |
기초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률 | 2.77 |
미래임금인상률 | 1.93 |
사망률(남성, 45세인 경우) | 0.22 |
18. 비유동충당부채
당반기 중 비유동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하자보수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합계 |
기초 | 2,037 | 169,037 | 171,074 |
전입액 | 19 | 10,229 | 10,248 |
환입액 | - | (12,331) | (12,331) |
상계액 | - | (9,974) | (9,974) |
기말 | 2,056 | 156,961 | 159,017 |
19. 파생금융상품
연결실체는 장래에 대금 등의 입금시 예상되는 환율변동 위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모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은행이 제공한 선도환율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평가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1)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개요
구 분 | 종 류 | 파생상품계약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내용 |
---|---|---|
현금흐름위험회피 | 통화선도 | 외화수금 예상분과 외자재 도입 관련 외화지출 예상분의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 |
(2)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체결한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천) | |||||||
---|---|---|---|---|---|---|---|
거래목적 | 종 류 | 외화구분 | 계약금액 | 가중평균 약정환율(원) |
평균 만기일자 |
계약건수 (건) |
|
매도 | 매입 |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선도 |
USD | KRW | 119,934 | 1,153.79 | 2018-02-01 | 305 |
※ 대금수수방법 : 차액결제 또는 총액수수방법
※ 계약금액의 화폐 단위는 매도통화 기준임
(3) 당반기말 현재 파생상품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거래목적 | 종류 | 파생상품자산부채 | |||
자산 | 부채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선도 |
1,957 | 474 | 123 | - |
(4) 당반기 중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거래목적 | 종류 | 매출 | 기타포괄손익(세전)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선도 | 1,946 | (5,360) |
연결실체는 당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처리가 적용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5,360백만원에 대해 이연법인세로 조정되는 1,297백만원을 차감한 4,063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당반기말로부터 42개월 이내입니다.
2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당반기말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수 및 1주당 액면금액은 각각
160,000,000주, 3,710,107주 및 5,000원입니다.
(2) 자본잉여금
① 당반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금 액 |
2017년 4월중 분할신설에 의한 주식발행초과금 |
696,168 |
차 감 : 법인설립비용 | (180) |
합 계 | 695,988 |
② 당반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 | 696,168 |
법인설립비용 | (180) |
기말 | 695,988 |
21. 자기주식
당반기말 현재 자기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주식수:주) | |||
---|---|---|---|
구 분 | 당반기 | ||
주식수 | 취득금액 | 공정가치 | |
직접취득 | 54,431 | 15,241 | 16,955 |
2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당반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금 액 |
해외사업환산손익 | (170) |
파생상품평가손익 | 1,750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59,942 |
합 계 | 61,522 |
(2) 당반기 중 기타포괄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
세전금액 | 법인세효과 | 세후금액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35 | - | 135 |
파생상품평가손익 | (5,360) | 1,297 | (4,063) |
보험수리적손익 | (243) | 59 | (184) |
합 계 | (5,468) | 1,356 | (4,112) |
23.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미처분이익잉여금 | 21,488 |
(2) 당반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 | - |
반기순이익 | 21,672 |
보험수리적손익 |
(184) |
기말 | 21,488 |
24. 수주계약현황 등
(1) 당반기 매출액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건설계약(*1) | 1,477 |
재화의 판매 | 487,882 |
용역의 제공(*2) | 1,810 |
합 계 | 491,169 |
(*1) 건설계약 매출액은 수주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입니다.
(*2) 용역 매출액은 수주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재화판매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입니다.
(2) 당반기 중 수주 계약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계약잔액(*) | 21,587 |
신규계약액 | - |
매출액 | (1,477) |
기말계약잔액 | 20,110 |
(*) 기초 계약잔액은 개시시점 현재 외화금액기준 수주잔량을 적절한 환율로 재계산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공사의 입찰보증과 이행보증, 선수금지급보증 및 하자보증을 위하여 일정액의 유보금(보증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된 누적공사수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누적공사수익 | 누적공사원가 | 누적공사이익 (손실) |
공사미수금(*) | 초과청구공사 | 공사손실충당부채 | |
청구분 | 미청구분 | |||||
199,297 | (224,313) | (25,016) | - | 30,424 | - | 3,431 |
(*) 당반기말 현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없습니다.
상기 공사미수금 중 계약조건에 따른 회수보류액은 없습니다.
대금회수 조건은 Progress방식으로 청구하고 있어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청구채권 및 미청구공사가 변동합니다.
(4) 당반기말 현재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공사의 계약별 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계약명 | 계약일 | 공사기간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총 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 액 | 대손충당금 | ||||
Rabigh 2 | 2013.11.29 | 2017.12.31 | 92.87% | 1,776 | - | - | - |
(5) 총계약원가 추정치 변동에 따른 영향
① 총계약원가 변동의 영향
당반기 중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당반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총계약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 공사손익 변동 | 미청구공사변동 | 초과청구공사변동 | ||
당반기 | 미래 | 합계 | ||||
(113) | (2,756) | 786 | 1,857 | 2,643 | (1,471) | - |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총계약수익을 구분할 수 없어 총계약수익 변동분(환율변동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당반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반기에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총계약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금액은 공사의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진행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추정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및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환율, 현장설치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기적 가격 변동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설치비 10% 변동하는 경우 당반기손익, 미래손익,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반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당반기이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변동 | 초과청구공사 변동 | ||||
10% 증가 | 10% 감소 | 10% 증가 | 10% 감소 | 10% 증가 | 10% 감소 | 10% 증가 | 10% 감소 |
(1,620) | 1,538 | 29 | 53 | 25,360 | 28,543 | - | - |
25.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급여 | 5,956 |
상여금 | 3,159 |
퇴직급여 | 777 |
복리후생비 | 2,027 |
감가상각비 | 194 |
무형자산상각비 | 23 |
대손상각비 | 6,686 |
경상개발비 | 7,967 |
광고선전비 | 1,098 |
도서비 | 5 |
동력비 | 28 |
수송비 | 13 |
보상금 | 63 |
보증수리비(환입) | (1,570) |
보험료 | 262 |
사무용품비 | 60 |
소모품비 | 138 |
수도광열비 | 2 |
수선비 | 459 |
여비교통비 | 819 |
연구비 | 73 |
연수교육비 | 48 |
영선비 | 308 |
용역비 | 6,097 |
운반비 | 1,341 |
임차료 | 662 |
전산비 | 304 |
접대비 | 96 |
조세공과금 | (19) |
지급수수료 | 1,622 |
차량유지비 | 115 |
통신비 | 107 |
판매수수료 | 1,280 |
회비 | 44 |
잡비 | 90 |
합 계 | 40,334 |
26. 성격별 비용
당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재고자산의 변동 | 43,374 |
재고자산 매입액 | 289,163 |
감가상각비 | 6,890 |
무형자산상각비 | 3,417 |
인건비 | 55,423 |
기타 | 62,292 |
합 계(*) | 460,559 |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입니다.
27.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반기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352 |
외화환산이익 | 10,041 |
외환차익 | 11,840 |
합 계 | 22,233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5,023 |
외화환산손실 | 6,838 |
외환차손 | 8,805 |
합 계 | 20,666 |
28.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
당반기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타영업외수익: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351 |
기타유동자산손상차손환입 | 3,359 |
잡이익 | 107 |
합 계 | 4,817 |
기타영업외비용: | |
지급수수료 | 208 |
유형자산처분손실 | 816 |
유형자산손상차손 | 5,059 |
무형자산손상차손 | 1,486 |
기부금 | 700 |
잡손실 | 153 |
합 계 | 8,422 |
29. 법인세비용
(1) 당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당기법인세비용 | 101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효과 | 5,442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1,356 |
법인세비용 | 6,899 |
(2) 당반기 중 반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파생상품평가손익 |
1,297 |
보험수리적손익 |
59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1,356 |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보험수리적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당반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8,571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6,855 |
조정사항: | |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법인세 효과 | 20 |
-세액공제, 이월세액공제 | (61) |
-기타(세율차이 등) | 85 |
법인세비용 | 6,899 |
평균유효세율 | 24.15% |
(4) 당반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 75,067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 80,509 |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효과 | (5,442) |
(5) 당반기말 현재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미래예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6) 연결실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며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7) 당반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변동 | 기말금액 |
대손충당금 | 23,951 | 1,490 | 25,441 |
미수수익 | - | (1) | (1) |
유형자산손상차손 | 3 | 1,224 | 1,227 |
무형자산손상차손 | 725 | 246 | 971 |
퇴직급여충당부채 | 6,457 | 1,042 | 7,499 |
사외적립자산 | (4,800) | - | (4,800) |
공사손실충당부채 | 923 | (93) | 830 |
하자보수충당부채 | 41,400 | (2,918) | 38,482 |
토지재평가차액 | (39,619) | - | (39,619) |
감가상각비 | (7,354) | (346) | (7,700) |
파생상품 | (1,856) | 1,297 | (559) |
외화환산손익 | 13,061 | (4,884) | 8,177 |
연월차수당 | 3,808 | 168 | 3,976 |
기타 | 42,059 | (2,705) | 39,354 |
소 계 | 78,758 | (5,480) | 73,278 |
이월세액공제 | 1,751 | 38 | 1,789 |
합 계 | 80,509 | (5,442) | 75,067 |
(8) 연결실체는 차기 이후 예상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을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단위:백만원, 주식수:천주) | |
---|---|
구 분 | 당반기 |
반기순이익 | 21,672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679 |
주당이익 | 5,891원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주) | |||
---|---|---|---|
구 분 | 유통보통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기초 | 3,710,107 | 91일/91일 | 3,710,107 |
자기주식의 취득 | (54,431) | 52일/91일 | (31,10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655,676 | 3,679,004 |
(3) 당반기 중 희석성잠재적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31. 현금흐름표
(1) 당반기 중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1) 반기순이익 | 21,672 |
(2) 조정항목 | 29,485 |
퇴직급여 | 4,064 |
감가상각비 | 6,890 |
무형자산상각비 | 3,417 |
대손상각비 | 6,686 |
금융수익 | (10,393) |
금융비용 | 11,861 |
기타영업외수익 | (4,710) |
기타영업외비용 | 7,361 |
법인세비용 | 6,899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70,233)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4,666)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2,402)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48,156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241)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4,489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1,219)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7,199 |
퇴직금의 지급 | (968)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352 |
비유동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2,057) |
(2) 당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타유동자산의 재공품대체 | 4,778 |
무형자산의 유형자산대체 | 261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20,000 |
32.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손익
(1) 당반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현금및 현금성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파생상품 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파생상품 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298 | - | - |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717,725 | - | - | - |
미청구공사 | - | - | 26,993 | - | - | - |
파생상품자산(유동) | - | - | - | 1,957 | - | - |
장기금융자산 | - | 1,776 | 2 | -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988 | - | - | - |
파생상품자산(비유동) | - | - | - | 474 | - | - |
단기금융부채 | - | - | - | - | 327,603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233,328 | - |
파생상품부채(유동) | - | - | - | - | - | 123 |
장기금융부채 | - | - | - | - | 299,652 |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1,284 | - |
합 계 | 186,298 | 1,776 | 745,708 | 2,431 | 861,867 | 123 |
(2) 당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반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이자수익/비용(*) | 손상차손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28 | - | 334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5,745 | - | 17 | (6,686)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2,193) | - | (5,023) | - |
파생상품 | - | (4,063) | - | - |
(*) 유효이자율 상각에 의한 이자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33. 금융상품
(1)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반기말 현재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298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76 |
대여금및수취채권 | 745,708 |
파생상품자산 | 2,431 |
합 계 | 936,213 |
당반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종속회사에 제공하고있는 이행보증계약으로 인해서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EUR 2,000천 입니다(주석 34참조).
당반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각 지역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대한민국 | 374,584 |
북미 | 68,967 |
아시아 | 247,155 |
유럽 | 44,863 |
기타 | 10,139 |
합 계 | 745,708 |
② 손상차손
당반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
만기일 미도래 | 117,642 | - |
6개월 이내 | 431,552 | (1,374) |
6~12개월 | 122,596 | - |
1~3년 | 94,657 | (19,365) |
3년 이상 경과 | 93,214 | (93,214) |
합 계 | 859,661 | (113,953) |
대여금및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 | 107,267 |
설정액 | 6,686 |
기말 | 113,953 |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연결실체가 자산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 까지 손상차손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연결실체가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대손충당금은 금융자산과 상계제거됩니다.
당반기 중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은 없습니다.
③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당반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6개월 이내 | 6~12개월 | 1~3년 | 3년 이상 |
대여금및수취채권 | 406,994 | 244,976 | 88,574 | 73,444 | - |
(2) 유동성위험
① 당반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 이내 | 6~12개월 | 1~3년 |
비파생금융부채: | |||||
단기차입금 | 39,670 | 40,559 | 31,396 | 9,163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87,920 | 294,470 | 274,190 | 20,280 | - |
금융리스부채 |
13 | 13 | 13 | - | - |
사채 | 299,652 | 318,128 | 5,180 | 5,180 | 307,768 |
매입채무 | 105,942 | 105,942 | 98,089 | 7,853 | - |
미지급금 | 38,747 | 38,747 | 38,747 | - | - |
미지급비용 | 88,639 | 88,639 | 88,639 | - | - |
장기보증예수금 | 1,284 | 1,284 | - | - | 1,284 |
파생금융부채: | |||||
위험회피목적 통화선도 | 123 | 124 | 124 | - | - |
합 계 | 861,990 | 887,906 | 536,378 | 42,476 | 309,052 |
연결실체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예상 현금흐름 |
6개월 이내 |
6~12 개월 |
1~3년 | 3년초과 |
통화선도 | ||||||
자산 | 2,431 | 2,502 | 1,304 | 688 | 493 | 17 |
부채 | (123) | (124) | (124) | - | - | - |
합 계 | 2,308 | 2,378 | 1,180 | 688 | 493 | 17 |
(3) 환위험
① 환위험에 대한 노출
당반기 연결실체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USD | EUR | CNY | JPY | 기타통화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70,194 | 201 | - | 55 | 680 | 71,130 |
대여금및수취채권 | 380,995 | 31,124 | - | 24 | 92,361 | 504,504 |
자산계 | 451,189 | 31,325 | - | 79 | 93,041 | 575,634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108) | (9,600) | (390) | (370) | (7,198) | (27,666) |
차입금과 사채 | (258,807) | (7,859) | - | (112) | (811) | (267,589) |
부채계 | (268,915) | (17,459) | (390) | (482) | (8,009) | (295,255) |
재무제표상 순액 | 182,274 | 13,866 | (390) | (403) | 85,032 | 280,379 |
파생상품계약 | 2,308 | - | - | - | - | 2,308 |
순 노출 | 184,582 | 13,866 | (390) | (403) | 85,032 | 282,687 |
당반기에 적용된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 ||
---|---|---|
구 분 | 평균환율 | 기말환율 |
USD | 1,129.43 | 1,139.60 |
EUR | 1,242.84 | 1,303.99 |
CNY | 164.76 | 167.79 |
JPY(100) | 1,017.32 | 1,017.55 |
② 민감도분석
당반기말 현재 원화의 USD, EUR, CNY, JPY 기타통화 대비 환율이 높았다면, 연결실체의 손익은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연결실체가 기말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변동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감도 분석시에는 이자율과 같은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환율변동 | 손익 효과 |
당반기 | ||
USD | 3% 상승 | 5,537 |
EUR | 3% 상승 | 416 |
CNY | 3% 상승 | (12) |
JPY | 3% 상승 | (12) |
당반기말 현재 상기 제시된 통화에 비하여 원화가 강세인 경우, 다른 변수가 동일하면 상기 제시된 것과 반대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4) 이자율위험
① 당반기말과 현재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고정이자율: | |
금융자산 | - |
금융부채 | (399,683) |
합 계 | (399,683) |
변동이자율: | |
금융자산(*) | 188,612 |
금융부채 | (227,920) |
합 계 | (39,308) |
(*)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중 수금지연으로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매출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민감도 분석
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자율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의 변동은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민감도 분석
당반기말 현재 이자율이 100베이시스포인트 변동한다면,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것입니다. 이 분석은 환율과 같은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구체적인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손익 |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 ||
당반기 | (393) | 393 |
(5) 공정가치
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공정가치로 인식된 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76 | 1,776 |
파생상품자산 | 2,431 | 2,431 |
소 계 | 4,207 | 4,20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298 | 186,298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745,708 | 745,708 |
금융자산 합계 | 936,213 | 936,213 |
공정가치로 인식된 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23 | 123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 ||
차입금 | 327,590 | 327,590 |
사채 | 299,652 | 299,652 |
금융리스부채 |
13 | 13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4,612 | 234,612 |
소 계 | 861,867 | 861,867 |
금융부채 합계 | 861,990 | 861,990 |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 등으로 평가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당반기말 현재 1,776백만원입니다.
②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이자율
예상 현금흐름을 할인하는데 이용된 이자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공채 수익률에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당반기말에적용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구 분 | 당반기 |
파생상품 | 4.352 |
③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수준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당반기: | ||||
파생상품자산 | - | 2,431 | - | 2,431 |
파생상품부채 | - | 123 | - | 123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 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한편, 연결실체는 신규설립이나 비교기업이 없는 경우 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및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파생상품: | |||
파생상품자산 | 2,431 | 현금흐름할인모형 |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
파생상품부채 | 123 | 현금흐름할인모형 |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
(7) 일괄 상계 또는 유사한 약정
당반기말 현재 상계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금액 | 순액 | |
금융상품 | 수취한 금융담보 | |||||
금융자산: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980 | (1,457) | 523 | - | - | 523 |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381 | (1,457) | 3,924 | - | - | 3,924 |
34.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해외종속기업에 EUR 2,000천의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산업은행과 총 한도액60,000백만원과 우리은행과 총 한도액USD 200,000천의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출 및 국내공사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각 176,561백만원과 USD 266,284천 한도로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KEB하나은행 등과 3,500백만원 및 USD 38,048천 상당액의 수출입신용장개설 등에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공상은행등으로 부터 USD 9,376천, EUR235천 및 GBP240천의 무역금융 한도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5. 주요 소송사건
(1) 통상임금청구(대법원 2016다7975)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2년 12월 28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정경환 외 9명, 피고: 현대중공업㈜ |
소송의 내용 |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6.3억원 |
진행상황 | 2015년 2월 12일: 1심(울산지법 2012가합10108) 피고 일부 패소 2016년 1월 13일: 2심(부산고법 2015나1888) 피고 전부 승소 2016년 1월 28일: 3심(대법원 2016다7975) 원고 상고 제기 후 상고심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재 상고심 절차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2) 통상임금 집단소송(대법원 2015가합2351)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5년 07월 09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김동국 외 12,514명, 피고: 현대중공업(주) |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통상임금 청구 대표소송상 누락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의 추가 적용을 주장하며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12.5억원 |
진행상황 | 2015년 7월 9일 소송제기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17년 4월 26일 3차 변론기일 2017년 6월 28일 4차 변론기일 2017년 8월 23일 5차 변론기일(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현대중공업(주)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3) KWI/IWI 풍력터빈 손해배상청구 중재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센터,AAA/ICDR)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4월 11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Kingston Wind, Ipswich Wind, D&C, 피고: 현대중공업㈜, 현대종합상사㈜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현대중공업㈜이 제품에 대해 허위진술(False Representation)하였고, 고의적으로 보증의무를 위반하였음(Willful Breach of Express Warranty)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함 |
소송가액 | USD 424백만 |
진행상황 | 2017년 4월 11일: ICDR 중재신청접수 확인 2017년 6월 2일: 답변서 제출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중재인 선임 진행중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풍력사업은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소관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4) 방글라데시 Meghnaghat 발전소 화재 사고 중재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4월 14일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 |
소송 당사자 | 원고: Meghnaghat Power Limited(이하 "발주처"), 피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
소송의 내용 | Meghnaghat 화력 발전소의 소유자인 Meghnaghat Power Limited는 2014년 4월 21일 발전소에 발생한 대규모화재 사고가 지배기업이 공급한 Uninterruptable Power Supply(UPS)와 Turbine Protection System(TPS)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2017년 4월 14일 발전소를 건설한 현대건설㈜ 및 현대중공업㈜를 상대로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를 제기함 |
소송가액 | USD 125백만 이상 (향후 중재 서면 제출에 따라 변동 가능) |
진행상황 | 당사자 합의 하에 중재 일시 중단 후 사고 관련 자료 공유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대건설㈜와의 중재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및 발주처와의 합의종결 가능성 타진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발주처 청구 전부 인용시 소송 가액 상당액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향후 중재 판정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중재 비용 등 분담 관련 기타특수관계자인 현대중공업㈜과 연결실체 간 내부합의서 체결 예정 |
(5) 한수원 한빛 2호기 PT 소손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6266)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3월 9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피고: 지배기업 |
소송의 내용 | 지배기업이 한수원에 납품, 설치한 한빛2호기 고압차단기반 PT(계기용변압기)가 소손되어 발전이 정지됨에 따라 원고는 전력판매 손실을 이유로 지배기업을 상대로 3억 원(일부청구로 총 2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3억원(일부청구로 총 292억 원) |
진행상황 | 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 2017.07.07 1차 변론 2017.08.25 2차 변론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증거 조사 등의 절차 진행 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지배기업이 패소할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6) 변압기 반덤핑 제소(미국 연방무역법원)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상고장 접수일: 2016년 02월 23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현대중공업㈜, 피고: 미국 상무부 |
소송의 내용 | 분할 전인 2017년 3월 14일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미국으로 수출한 변압기에 대한 미국상무부의반덤핑 제3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을 판정 받았으며, 현대중공업㈜는 미국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2017년 3월 30일 ITC(국제통상법원)에 제소함 |
진행상황 | 소송절차가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증거 조사 등의 절차 진행 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분할 전 전기전자사업은 연결실체 소관이므로,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할 경우 당사의 반덤핑관세 예치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7) 기타의 소송
상기 소송 외에 연결실체는 여러 분쟁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자원유출가능성이 높고 손실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동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반기말 현재 이러한 우발상황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36. 특수관계자
(1)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주요 영업활동 |
---|---|---|
대규모기업집단 등 | 현대중공업㈜ | 선박 건조업 |
현대로보틱스㈜ | 산업용 및 의료용 로봇 제조업 | |
현대건설기계㈜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
현대오일뱅크㈜ | 석유류 제품 제조 | |
현대오일터미널㈜ | 유류보관업 | |
현대쉘베이스오일㈜ | 윤활기유 제조업 | |
현대케미칼㈜ | 원유 정제처리업 | |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 석유제품 거래 | |
HDO Singapore Pte. Ltd. | 원유, 석유제품 거래, 용선임대 | |
MS Dandy Ltd. | 선박대여업 | |
Grande Ltd. | 선박대여업 | |
현대오씨아이㈜ | 기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
현대글로벌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현대삼호중공업㈜ | 선박 건조업 | |
㈜현대미포조선 | 선박 건조업 | |
현대힘스㈜(구, ㈜힘스) | 선박부품 제조판매 등 | |
㈜코마스 | 해운업 | |
현대이엔티㈜ |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현대중공업스포츠 |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 |
㈜호텔현대 | 호텔업 | |
하이투자증권㈜ | 증권중개업 | |
하이자산운용㈜ | 자산운용 | |
현대선물㈜ | 선물거래의 수탁 및 매매중개업 | |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기타금융 | |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 기타금융 | |
현대중공업터보기계㈜ | 액체 펌프 제조업 | |
현대중공업모스㈜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 |
하이일본고배당포커스펀드 | 기타금융 |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 지주회사 |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 융자임대 등 금융업 | |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 배전반 제조 및 판매업 | |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 산업용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 |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 | 유압실린더 생산 및 판매 | |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 휠로더 등 생산 및 판매 | |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 풍력발전사업 | |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 산업용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 |
Hyundai Ideal Electric Co. | 산업용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 |
기타계열회사 | 기타 |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① 당반기 중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매출 등 | 매입 등 | |
매출(*) | 원재료매입 | 기타매입 | |
대규모기업집단: |
|||
현대중공업㈜ | 12,645 | 4,466 | 3,253 |
현대로보틱스㈜ | 176 | - | - |
현대건설기계㈜ | 41 | - | - |
㈜현대미포조선 | 7,921 | - | - |
현대이엔티㈜ | 115 | 2,442 | - |
현대오일뱅크㈜ | 9 | 753 | - |
현대힘스㈜(구, ㈜힘스) | 15 | 57 | 173 |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 1,382 | - | - |
현대중공업모스㈜ | 1 | 1,442 | 51 |
현대글로벌서비스㈜ | 1,461 | - | 683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 34 | - | - |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 512 | 12,904 | - |
HYUNDAI HEAVY IND.CO.BULGARIA | - | 5,070 | - |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 - | 81 | - |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 560 | 10 | 91 |
Hyundai Ideal Electric Co. | 76 | - | - |
현대코스모㈜ | 900 | - | - |
합 계 | 25,848 | 27,225 | 4,251 |
(*) 특수관계자간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채권 등 | 채무 등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대규모기업집단: | ||||
현대중공업㈜ | 14,811 | - | 9,714 | - |
㈜현대미포조선 | 7,951 | 18 | - | - |
현대이엔티㈜ | - | - | 840 | - |
현대오일뱅크㈜ | 3 | - | 578 | - |
현대힘스㈜(구, ㈜힘스) | 1 | - | 226 | - |
호텔현대 | - | - | 59 | - |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 1,593 | - | - | - |
현대중공업모스㈜ | 1 | - | 540 | - |
현대글로벌서비스㈜ | 1,531 | 140 | 751 | - |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 533 | 228 | 1,944 | - |
HYUNDAI HEAVY IND.CO.BULGARIA | - | - | 4,673 | - |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 2,254 | - | 10 | 233 |
Hyundai Ideal Electric Co. | 343 | - | - | - |
현대코스모(주) | 90 | - | - | - |
합 계 | 29,111 | 386 | 19,335 | 233 |
(3) 주요 경영진과의 거래
당반기 중 인식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단기급여 | 131 |
퇴직급여 | 48 |
합 계 | 179 |
상기의 주요 경영진은 연결실체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 인적분할을 통한 회사의 설립
지배기업은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설립되었습니다.
(1) 분할관련 일반내용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전기전자사업부문, 건설장비사업부문, 로봇/투자사업부문을 각각 분할하여 3개의 인적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적분할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17년 3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분할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단위:주) | |||
---|---|---|---|
주식의 종류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시스템 주식회사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 |
보통주 | 0.0488172 | 0.0471585 | 0.1584266 |
상기 배정비율에 따른 분할 전ㆍ후의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 ||||||
---|---|---|---|---|---|---|
주식의 종류 | 분할전 | 분할후 |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 |
합 계 | |
보통주 | 76,000,000 | 56,665,426 | 3,710,107 | 3,584,046 | 12,040,421 | 76,000,000 |
(2)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2017년 2월 27일자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상에 첨부된 승계대상 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로 이전되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가감하였습니다.
(3) 인적분할 회계처리
①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분할 전 장부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② 이전되는 자산,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③ 인적분할의 결과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이전되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일부 거래 및 관련 약정사항 등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의 계약변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5) 분할에 따른 회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1 기 반기말 2017.06.30 현재 |
(단위 : 원) |
제 1 기 반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329,766,718,233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051,022,320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717,162,227,750 |
미청구공사 |
26,992,754,010 |
재고자산 |
326,104,210,250 |
파생상품자산 |
1,957,494,785 |
기타유동자산 |
71,499,009,118 |
비유동자산 |
595,051,779,722 |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26,302,000 |
장기금융자산 |
1,777,660,178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988,403,825 |
유형자산 |
462,001,175,228 |
무형자산 |
54,716,584,685 |
파생상품자산 |
474,440,340 |
이연법인세자산 |
75,067,213,466 |
자산총계 |
1,924,818,497,955 |
부채 |
|
유동부채 |
658,573,946,124 |
단기금융부채 |
327,589,895,536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232,997,814,101 |
선수금 |
97,833,315,890 |
파생상품부채 |
123,325,500 |
미지급법인세 |
29,595,097 |
비유동부채 |
485,419,953,063 |
장기금융부채 |
299,651,832,318 |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1,284,400,000 |
확정급여부채 |
25,466,134,568 |
비유동충당부채 |
159,017,586,177 |
부채총계 |
1,143,993,899,187 |
자본 |
|
납입자본 |
18,550,535,000 |
자본금 |
18,550,535,000 |
보통주자본금 |
18,550,535,000 |
자본잉여금 |
694,087,399,955 |
자본조정 |
(15,240,682,452) |
기타자본구성요소 |
61,692,083,24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1,692,083,246 |
이익잉여금 |
21,735,263,019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21,735,263,019 |
자본총계 |
780,824,598,768 |
부채와자본총계 |
1,924,818,497,955 |
포괄손익계산서 |
제 1 기 반기 2017.04.01 부터 2017.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1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491,163,579,068 |
491,163,579,068 |
매출원가 |
421,229,755,479 |
421,229,755,479 |
매출총이익(손실) |
69,933,823,589 |
69,933,823,589 |
판매비와관리비 |
39,083,283,495 |
39,083,283,495 |
영업이익(손실) |
30,850,540,094 |
30,850,540,094 |
금융수익 |
22,223,076,718 |
22,223,076,718 |
금융비용 |
20,666,406,684 |
20,666,406,684 |
기타 영업외수익 |
4,816,735,254 |
4,816,735,254 |
기타 영업외비용 |
8,401,587,095 |
8,401,587,09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8,822,358,287 |
28,822,358,287 |
법인세비용 |
6,903,523,996 |
6,903,523,996 |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
21,918,834,291 |
21,918,834,291 |
당기순이익(손실) |
21,918,834,291 |
21,918,834,291 |
기타포괄손익 |
(4,246,569,445) |
(4,246,569,44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4,062,998,173) |
(4,062,998,173) |
파생상품평가손익 |
(4,062,998,173) |
(4,062,998,17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183,571,272) |
(183,571,272) |
보험수리적손익 |
(183,571,272) |
(183,571,272) |
총포괄손익 |
17,672,264,846 |
17,672,264,846 |
주당순이익 |
||
계속영업주당이익(손실) |
5,958 |
5,958 |
자본변동표 |
제 1 기 반기 2017.04.01 부터 2017.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7.04.01 (기초자본) |
18,550,535,000 |
694,267,545,645 |
65,755,081,419 |
778,573,162,064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21,918,834,291 |
21,918,834,291 |
||||
파생상품평가손익 |
(4,062,998,173) |
(4,062,998,173) |
||||||
보험수리적손익 |
(183,571,272) |
(183,571,272) |
||||||
총포괄손익 |
(4,062,998,173) |
21,735,263,019 |
17,672,264,846 |
|||||
자기주식 취득 |
(15,240,682,452) |
(15,240,682,452) |
||||||
법인설립비용 |
(180,145,690) |
(180,145,690)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80,145,690) |
(15,240,682,452) |
(4,062,998,173) |
21,735,263,019 |
2,251,436,704 |
|||
2017.06.30 (기말자본) |
18,550,535,000 |
694,087,399,955 |
(15,240,682,452) |
61,692,083,246 |
21,735,263,019 |
780,824,598,768 |
현금흐름표 |
제 1 기 반기 2017.04.01 부터 2017.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1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7,005,583,336 |
당기순이익(손실) |
21,918,834,291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9,719,846,431 |
이자의 수취 |
338,397,535 |
이자의 지급 |
(4,894,850,340) |
법인세 환급(지급) |
(76,644,581) |
투자활동현금흐름 |
(15,075,078,118) |
장기금융자산의 처분 |
681,955 |
유형자산의 처분 |
1,866,895,000 |
장기금융자산의 취득 |
(1,778,370,178) |
장기기타채권의 취득 |
(69,423,710) |
유형자산의 취득 |
(12,310,547,003) |
무형자산의 취득 |
(2,784,314,182) |
재무활동현금흐름 |
(54,524,835,332) |
단기금융부채의 상환 |
(39,104,007,190) |
법인설립비용 |
(180,145,690) |
자기주식의 취득 |
(15,240,682,452)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2,594,330,114) |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
3,566,939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2,590,763,175)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08,641,785,495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86,051,022,320 |
5. 재무제표 주석
제 1 기 반기 2017년 6월 30일 현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6월 30일 현재 주요 주주는 현대로보틱스㈜(13.37%), 국민연금공단
(11.50%), 정몽준(10.15%), ㈜현대미포조선(7.9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요약반기재무제표(이하 "반기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원화, KRW)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7: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보험수리적 가정
- 주석 18,34: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자원의 유출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주석 29: 이연법인세의 측정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2: 유형자산
- 주석 19: 파생금융상품
- 주석 33: 금융상품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한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상기 예시 이외에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25~50년 | 차량운반구 | 5~14년 |
구축물 | 20~45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기계장치 | 5~20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기타무형자산 | 20년 |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보조금의 경우,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없습니다.
(11)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리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실행되지 아니한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선급리스자산으로 계상한 후 리스실행일에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은 당사의 금융리스 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관련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채권의 최초인식액에 포함되고 리스기간 동안에 인식되는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인식하고있으며,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개설직접원가의 과목으로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당사가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3)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미청구공사 총액은 재무제표에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청구공사 총액을 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해고급여
당사가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당사가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① 하자보수충당부채
당사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판매보증충당부채
당사는 출고한 제품과 관련하여 보증수리기간내의 경상적인 부품수리 등에 충당하기위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외화
당사는 본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20)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2017년 3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 연차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 별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 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ㆍ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취소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 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 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의 발생손실 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 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 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2017년 6월 30일 현재 원가회계부서 소속직원으로 구성되고 필요 시 실무 부서의 도움을 받는 TF팀을 구성하여 잠재적인 재무적 영향의 예비평가를 수행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4.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당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당사의 위험관리 목표,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1) 금융위험관리
1) 위험관리 정책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당사가 직면한 위험을 식별 및 분석하고, 적절한 위험 한계치 및 통제를 설정하고, 위험이 한계치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위험관리정책과 시스템은 시장 상황과 당사의 활동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리기준, 절차 및 교육을 통해 모든 종업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이해할 수 있는 엄격하고 구조적인 통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감독하고, 당사의 위험관리체계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내부감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보조하여, 위험관리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기 및 특별 검토를 수행하고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투자자산에서 발생합니다.
①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관련한 신용위험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장부금액과 유사하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평가하여 과거의 대손 경험률에 근거하여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② 투자자산
당사는 유동채권과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곳에만 투자를 함으로써 신용위험에의 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경영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보증
당사가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등을 위해 필요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및 차입금 또는 자본 조달로부터의 현금흐름은 당사가 투자 지출 등에 필요한 현금 소요량을 충족하여 왔습니다. 당사가 자금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외부차입 및 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매입 및 매도하고 금융부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들은 당사의 제정된 지침 내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수익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회피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① 환위험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CNY, JPY 등 입니다.
당사는 향후 판매와 구매 예상금액과 관련하여 환위험에 노출된 외화표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환위험의 회피수단으로 주로 보고기간 말부터 만기가 2년 미만인 선도거래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선도거래계약 만기를 연장합니다. USD 등 매출채권의 수금예정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선도거래계약을 통해 회피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의 화폐성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당사는 단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화를 현행 환율로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순 노출위험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자본관리
당사 경영진의 정책은 투자자와 채권자,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을지탱하기 위한 자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눈 순차입금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금 액 |
부채 총계 | 1,143,994 |
자본 총계 | 780,825 |
예금(*1) | 186,053 |
차입금(*2) | 627,242 |
부채비율 | 146.51% |
순차입금비율(*3) | 56.50% |
(*1) 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기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사채의 경우 사채액면가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3) (차입금-예금)/자본 총계 입니다.
당반기의 이자보상배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1. 영업이익 | 30,851 |
2. 이자비용 | 5,023 |
3. 이자보상배율(1÷2) | 6.14 |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유동 | |
기타(MMDA 등) | 186,051 |
6. 장ㆍ단기금융자산
당반기말 현재 장ㆍ단기금융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비유동 | |
금융상품 | 2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76 |
7.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반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종 류 | 금융기관 | 장부금액 | 사용제한내용 |
장기금융상품 | 원화예금 | KEB하나은행 | 2 | 당좌 개설 보증금 |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
(1) 당반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비유동 |
매출채권: | ||
매출채권 | 779,090 | - |
대손충당금 | (68,454) | - |
소 계 | 710,636 | - |
기타채권: | ||
미수금 | 52,021 | - |
대손충당금 | (45,500) | - |
미수수익 | 4 | - |
보증금 | 1 | 988 |
소 계 | 6,526 | 988 |
합 계 | 717,162 | 988 |
(2) 당반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미청구공사 | 30,424 |
공사손실충당금 | (3,431) |
합 계 | 26,993 |
9. 재고자산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장부금액 |
제품 | 18,537 | (1,119) | 17,418 |
재공품 | 294,618 | (31,914) | 262,704 |
원재료 | 41,500 | (1,827) | 39,673 |
미착품 | 6,309 | - | 6,309 |
합 계 | 360,964 | (34,860) | 326,104 |
당반기의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액 17,088백만원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0. 기타자산
당반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선급금 | 41,658 |
선급비용 | 899 |
기타 |
78,632 |
손상차손누계액 | (49,690) |
합 계 | 71,499 |
11. 종속기업투자
(1)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종속기업명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소유지분율 | 장부금액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헝가리 | 12월 | 기술개발연구업 | 100.00% | 26 |
(2) 재무제표일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요약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 |||||
---|---|---|---|---|---|
종속기업명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자본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883 | 996 | 369 | - | 1,510 |
ii) 추가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 |||
---|---|---|---|
종속기업명 | 현금및현금성자산 | 유동금융부채 | 비유동금융부채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247 | 13 | - |
12. 유형자산
(1) 당반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기초 | 215,726 | 116,724 | 8,009 | 72,334 | 453 | 38,042 | 11,618 | 462,906 |
취득/대체(*) | 544 | 310 | 3 | 2,373 | 29 | 4,406 | 4,642 | 12,307 |
처분 | - | - | - | (1,157) | - | (154) | - | (1,311) |
감가상각 | - | (1,021) | (57) | (2,475) | (17) | (3,272) | - | (6,842) |
손상차손 | - | - | - | (5,059) | - | - | - | (5,059) |
기말 | 216,270 | 116,013 | 7,955 | 66,016 | 465 | 39,022 | 16,260 | 462,001 |
취득원가 | 216,270 | 187,718 | 11,025 | 288,542 | 1,624 | 205,006 | 43,331 | 953,516 |
감가상각누계액 | - | (71,705) | (3,070) | (217,456) | (1,159) | (165,984) | - | (459,374) |
손상차손누계액 | - | - | - | (5,070) | - | - | (27,071) | (32,141) |
(*) 건설중인자산의 비용대체 4백만원이 차감되어있습니다.
(2) 토지 재평가
당사는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할기일 이전인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분할전 회사와 독립적이고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기관이산출한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하였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독립적인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른 최근 시장거래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일 현재 당사의 재평가에 따른 토지의 장부금액과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경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 |
토지 | 215,672 | 136,592 |
상기 토지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이익 59,942백만원(법인세효과 차감 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
① 공정가치 서열체계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의해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분류되었습니다.
②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주요 관측불가능한 변수와 공정가치의 상관관계 |
---|---|---|
공시지가기준평가법 | 지가변동률 |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지역요인 | 지역요인이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가 증가(감소) | |
개별요인 | 획지 조건 등의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
그 밖의 요인 | 지가수준 등에 대한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
13. 무형자산
(1) 당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개발비 | 기타무형자산 | 합계 |
기초 | 54,145 | 2,667 | 56,812 |
취득/대체 | 2,784 | - | 2,784 |
상각 | (3,348) | (45) | (3,393) |
손상 | - | (1,486) | (1,486) |
기말 | 53,581 | 1,136 | 54,717 |
취득원가 | 85,674 | 3,616 | 89,290 |
상각누계액 | (32,093) | (994) | (33,087) |
손상차손누계액 | - | (1,486) | (1,486) |
(2) 당반기 중 연구비, 경상개발비 및 개발비상각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종 류 | 당반기 |
연구비 | 판매비와관리비 | 73 |
경상개발비 | 판매비와관리비 | 7,816 |
개발비상각비 | 제조원가 | 3,348 |
합 계 | 11,237 |
14. 장ㆍ단기금융부채
당반기말 현재 장ㆍ단기금융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비유동 |
차입금 | 327,590 | - |
사채 | - | 3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348) |
합 계 | 327,590 | 299,652 |
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반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유동 | 비유동 |
매입채무 | 105,612 | - |
미지급금 | 38,747 | - |
미지급비용 | 88,639 | - |
보증예수금 | - | 1,284 |
합 계 | 232,998 | 1,284 |
16. 차입금과 사채
(1) 당반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장부금액 |
Invoice Loan | 중국공상은행 | 2.39% | 6,224 |
Usance L/C | 신한은행 외 | 1.56% | 33,446 |
소 계 | 39,67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87,920 | ||
합 계 | 327,590 |
(2) 당반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차입처 | 이자율 | 금 액 |
원화일반대출 | 한국산업은행 | 2.83%~3.19% | 60,000 |
외화일반대출 | 우리은행 | libor+1.80% | 227,920 |
소 계 | 287,92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87,920) | ||
합 계 | - |
(3) 당반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종목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금 액 | 보증여부 |
제1-1회 | 2014-02-26 | 2019-02-26 | 3.45% | 300,000 | 무보증사채 |
사채할인발행차금 | (348) | ||||
합 계 | 299,652 |
(4) 당반기말 현재 차입금과 사채의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차입금 | 사채 | 합 계 |
1년 이내 | 327,590 | - | 327,590 |
1~5년 이내 | - | 300,000 | 300,000 |
합 계 | 327,590 | 300,000 | 627,590 |
(5) 당반기 중 신규로 차입하거나 상환된 차입금과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차입금 | 사채 | 합 계 |
기초 | 360,666 | 299,603 | 660,269 |
상환 | (39,104) | - | (39,104) |
환율변동효과 | 6,028 | - | 6,028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 - | 49 | 49 |
기말 | 327,590 | 299,652 | 627,242 |
17. 종업원급여
(1) 당반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85,696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60,230) |
확정급여제도의 부채인식액 | 25,466 |
(2) 당반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퇴직연금(*) | 59,938 |
국민연금전환금 | 292 |
합 계 | 60,230 |
(*) 당반기말 현재 퇴직연금은 전액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당기근무원가 | 3,971 |
이자비용 | 503 |
이자수익 | (410) |
합 계 | 4,064 |
당사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퇴직위로금이 발생하였으며, 당반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로 인식한 퇴직위로금은 127백만원입니다.
(4) 당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 | 82,190 |
당기근무원가 | 3,971 |
이자비용 |
503 |
지급액 | (968) |
기말 | 85,696 |
(5) 당반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 | 60,415 |
지급액 | (352) |
이자수익 | 410 |
보험수리적손익 | (243) |
기말 | 60,230 |
당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6) 보험수리적가정
당반기말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구 분 | 당반기 |
기말 할인율 | 2.77 |
기초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률 | 2.77 |
미래임금인상률 | 1.93 |
사망률(남성, 45세인 경우) | 0.22 |
18. 비유동충당부채
당반기 중 비유동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하자보수충당부채 | 판매보증충당부채 | 합계 |
기초 | 2,037 | 169,037 | 171,074 |
전입액 | 19 | 10,229 | 10,248 |
환입액 | - | (12,331) | (12,331) |
상계액 | - | (9,974) | (9,974) |
기말 | 2,056 | 156,961 | 159,017 |
19. 파생금융상품
당사는 장래에 대금 등의 입금시 예상되는 환율변동 위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모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은행 이 제공한 선도환율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평가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1)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개요
구 분 | 종 류 | 파생상품계약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내용 |
---|---|---|
현금흐름위험회피 | 통화선도 | 외화수금 예상분과 외자재 도입 관련 외화지출 예상분의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 |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한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천) | |||||||
---|---|---|---|---|---|---|---|
거래목적 | 종 류 | 외화구분 | 계약금액 | 가중평균 약정환율(원) |
평균 만기일자 |
계약건수 (건) |
|
매도 | 매입 |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선도 |
USD | KRW | 119,934 | 1,153.79 | 2018-02-01 | 305 |
※ 대금수수방법 : 차액결제 또는 총액수수방법
※ 계약금액의 화폐 단위는 매도통화 기준임
(3) 당반기말 현재 파생상품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거래목적 | 종류 | 파생상품자산부채 | |||
자산 | 부채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선도 |
1,957 | 474 | 123 | - |
(4) 당반기 중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거래목적 | 종류 | 매출 | 기타포괄손익(세전) |
현금흐름 위험회피 | 통화선도 | 1,946 | (5,360) |
당사는 당반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처리가 적용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5,360백만원에 대해 이연법인세로 조정되는 1,297백만원을 차감한 4,063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당반기말로부터 42개월 이내입니다.
2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당반기말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수 및 1주당 액면금액은 각각
160,000,000주, 3,710,107주 및 5,000원입니다.
(2) 자본잉여금
① 당반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금 액 |
2017년 4월중 분할신설에 의한 주식발행초과금 |
694,267 |
차 감 : 법인설립비용 | (180) |
합 계 | 694,087 |
② 당반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 | 694,267 |
법인설립비용 | (180) |
기말 | 694,087 |
21. 자기주식
당반기말 현재 자기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주식수:주) | |||
---|---|---|---|
구 분 | 당반기 | ||
주식수 | 취득금액 | 공정가치 | |
직접취득 | 54,431 | 15,241 | 16,955 |
2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당반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금 액 |
파생상품평가손익 | 1,750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59,942 |
합 계 | 61,692 |
(2) 당반기 중 기타포괄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
세전금액 | 법인세효과 | 세후금액 | |
파생상품평가손익 | (5,360) | 1,297 | (4,063) |
보험수리적손익 | (243) | 59 | (184) |
합 계 | (5,603) | 1,356 | (4,247) |
23. 이익잉여금
(1) 당반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미처분이익잉여금 | 21,735 |
(2) 당반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 | - |
반기순이익 | 21,919 |
보험수리적손익 |
(184) |
기말 | 21,735 |
24. 수주계약현황 등
(1) 당반기 매출액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건설계약(*1) | 1,477 |
재화의 판매 | 488,940 |
용역의 제공(*2) | 746 |
합 계 | 491,163 |
(*1) 건설계약 매출액은 수주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입니다.
(*2) 용역 매출액은 수주계약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재화판매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입니다.
당반기 매출액 중 해외매출은 320,620백만원이며, 국내매출은 170,543백만원입니다.
(2) 당반기 중 수주 계약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계약잔액(*) | 21,587 |
신규계약액 | - |
매출액 | (1,477) |
기말계약잔액 | 20,110 |
(*) 기초 계약잔액은 개시시점 현재 외화금액기준 수주잔량을 적절한 환율로 재계산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공사의 입찰보증과 이행보증, 선수금지급보증 및 하자보증을 위하여 일정액의 유보금(보증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된 누적공사수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누적공사수익 | 누적공사원가 | 누적공사이익 (손실) |
공사미수금(*) | 초과청구공사 | 공사손실충당부채 | |
청구분 | 미청구분 | |||||
199,297 | (224,313) | (25,016) | - | 30,424 | - | 3,431 |
(*) 당반기말 현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없습니다.
상기 공사미수금 중 계약조건에 따른 회수보류액은 없습니다.
대금회수 조건은 Progress방식으로 청구하고 있어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청구채권 및 미청구공사가 변동합니다.
(4) 당반기말 현재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공사의 계약별 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계약명 | 계약일 | 공사기간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 ||
총 액 | 손상차손누계액 | 총 액 | 대손충당금 | ||||
Rabigh 2 | 2013.11.29 | 2017.12.31 | 92.87% | 1,776 | - | - | - |
(5) 총계약원가 추정치 변동에 따른 영향
① 총계약원가 변동의 영향
당반기 중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당반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총계약수익의 변동(*)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 | 공사손익 변동 | 미청구공사변동 | 초과청구공사변동 | ||
당반기 | 미래 | 합계 | ||||
(113) | (2,756) | 786 | 1,857 | 2,643 | (1,471) | - |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총계약수익을 구분할 수 없어 총계약수익 변동분(환율변동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당반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반기에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총계약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금액은 공사의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진행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추정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및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환율, 현장설치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기적 가격 변동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설치비 10% 변동하는 경우 당반기손익, 미래손익,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당반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당반기이후 손익에 미치는 영향 | 미청구공사 변동 | 초과청구공사 변동 | ||||
10% 증가 | 10% 감소 | 10% 증가 | 10% 감소 | 10% 증가 | 10% 감소 | 10% 증가 | 10% 감소 |
(1,620) | 1,538 | 29 | 53 | 25,360 | 28,543 | - | - |
25.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급여 | 5,152 |
상여금 | 3,159 |
퇴직급여 | 777 |
복리후생비 | 1,969 |
감가상각비 | 146 |
대손상각비 | 6,686 |
경상개발비 | 7,816 |
광고선전비 | 1,098 |
도서비 | 5 |
동력비 | 18 |
수송비 | 13 |
보상금 | 63 |
보증수리비(환입) | (1,571) |
보험료 | 262 |
사무용품비 | 59 |
소모품비 | 138 |
수도광열비 | 2 |
수선비 | 459 |
여비교통비 | 806 |
연구비 | 73 |
연수교육비 | 47 |
영선비 | 308 |
용역비 | 6,087 |
운반비 | 1,340 |
임차료 | 635 |
전산비 | 301 |
접대비 | 96 |
조세공과금 | (19) |
지급수수료 | 1,618 |
차량유지비 | 111 |
통신비 | 105 |
판매수수료 | 1,280 |
회비 | 44 |
합 계 | 39,083 |
26. 성격별 비용
당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재고자산의 변동 | 43,374 |
재고자산 매입액 | 289,135 |
감가상각비 | 6,842 |
무형자산상각비 | 3,393 |
인건비 | 54,653 |
기타 | 62,915 |
합 계(*) | 460,312 |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입니다.
27.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반기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342 |
외화환산이익 | 10,041 |
외환차익 | 11,840 |
합 계 | 22,223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5,023 |
외화환산손실 | 6,838 |
외환차손 | 8,805 |
합 계 | 20,666 |
28.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
당반기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타영업외수익: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351 |
기타유동자산손상차손환입 | 3,359 |
잡이익 | 107 |
합 계 | 4,817 |
기타영업외비용: | |
지급수수료 | 209 |
유형자산처분손실 | 795 |
유형자산손상차손 | 5,059 |
무형자산손상차손 | 1,486 |
기부금 | 700 |
잡손실 | 153 |
합 계 | 8,402 |
29. 법인세비용
(1) 당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당기법인세비용 | 106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효과 | 5,442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1,356 |
법인세비용 | 6,904 |
(2) 당반기 중 반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파생상품평가손익 |
1,297 |
보험수리적손익 |
59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1,356 |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보험수리적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당반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8,822 |
적용세율 | 24.2%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6,860 |
조정사항: | |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의 법인세 효과 | 20 |
-세액공제, 이월세액공제 | (61) |
-기타(세율차이 등) | 85 |
법인세비용 | 6,904 |
평균유효세율 | 23.95% |
(4) 당반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말 이연법인세자산 | 75,067 |
기초 이연법인세자산 | 80,509 |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효과 | (5,442) |
(5) 당반기말 현재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회계연도의 미래예상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6) 당사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며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7) 당반기 중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기초금액 | 변동 | 기말금액 |
대손충당금 | 23,951 | 1,490 | 25,441 |
미수수익 | - | (1) | (1) |
유형자산손상차손 | 3 | 1,224 | 1,227 |
무형자산손상차손 | 725 | 246 | 971 |
퇴직급여충당부채 | 6,457 | 1,042 | 7,499 |
사외적립자산 | (4,800) | - | (4,800) |
공사손실충당부채 | 923 | (93) | 830 |
하자보수충당부채 | 41,400 | (2,918) | 38,482 |
토지재평가차액 | (39,619) | - | (39,619) |
감가상각비 | (7,354) | (346) | (7,700) |
파생상품 | (1,856) | 1,297 | (559) |
외화환산손익 | 13,061 | (4,884) | 8,177 |
연월차수당 | 3,808 | 168 | 3,976 |
기타 | 42,059 | (2,705) | 39,354 |
소 계 | 78,758 | (5,480) | 73,278 |
이월세액공제 | 1,751 | 38 | 1,789 |
합 계 | 80,509 | (5,442) | 75,067 |
(8) 당사는 차기 이후 예상 과세소득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단위:백만원, 주식수:천주) | |
---|---|
구 분 | 당반기 |
반기순이익 | 21,91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679 |
주당이익 | 5,958원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주) | |||
---|---|---|---|
구 분 | 유통보통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기초 | 3,710,107 | 91일/91일 | 3,710,107 |
자기주식의 취득 | (54,431) | 52일/91일 | (31,10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3,655,676 | 3,679,004 |
(3) 당반기 중 희석성잠재적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31. 현금흐름표
(1) 당반기 중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1) 반기순이익 | 21,919 |
(2) 조정항목 | 29,720 |
퇴직급여 | 4,064 |
감가상각비 | 6,842 |
무형자산상각비 | 3,393 |
대손상각비 | 6,686 |
금융수익 | (10,383) |
금융비용 | 11,861 |
기타영업외수익 | (4,710) |
기타영업외비용 | 7,340 |
법인세비용 | 6,904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69,849)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4,919)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2,402)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48,156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1,236)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4,662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1,215) |
선수금의 증가(감소) | 17,199 |
퇴직금의 지급 | (968)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352 |
비유동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2,057) |
(2) 당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타유동자산의 재공품대체 | 4,778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20,000 |
32.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손익
(1) 당반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현금및 현금성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파생상품 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파생상품 부채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051 | - | - |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717,162 | - | - | - |
미청구공사 | - | - | 26,993 | - | - | - |
파생상품자산(유동) | - | - | - | 1,957 | - | - |
장기금융자산 | - | 1,776 | 2 | -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988 | - | - | - |
파생상품자산(비유동) | - | - | - | 474 | - | - |
단기금융부채 | - | - | - | - | 327,590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232,998 | - |
파생상품부채(유동) | - | - | - | - | - | 123 |
장기금융부채 | - | - | - | - | 299,652 |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 1,284 | - |
합 계 | 186,051 | 1,776 | 745,145 | 2,431 | 861,524 | 123 |
(2) 당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반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이자수익/비용(*) | 손상차손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18 | - | 325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5,745 | - | 17 | (6,686)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12,193) | - | (5,023) | - |
파생상품 | - | (4,063) | - | - |
(*) 유효이자율 상각에 의한 이자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33. 금융상품
(1)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반기말 현재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051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76 |
대여금및수취채권 | 745,145 |
파생상품자산 | 2,431 |
합 계 | 935,403 |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이행보증계약으로 인해서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EUR 2,000천 입니다(주석 34참조).
당반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각 지역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대한민국 | 374,195 |
북미 | 68,967 |
아시아 | 247,155 |
유럽 | 44,689 |
기타 | 10,139 |
합 계 | 745,145 |
② 손상차손
당반기말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연령 및 각 연령별로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
채권잔액 | 손상된 금액 | |
만기일 미도래 | 117,080 | - |
6개월 이내 | 431,551 | (1,374) |
6~12개월 | 122,596 | - |
1~3년 | 94,657 | (19,365) |
3년 이상 경과 | 93,214 | (93,214) |
합 계 | 859,098 | (113,953) |
대여금및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기초 | 107,267 |
설정액 | 6,686 |
기말 | 113,953 |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은 당사가 자산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 손상차손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당사가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고결정하면, 대손충당금은 금융자산과 상계제거됩니다.
당반기 중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은 없습니다.
③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
당반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6개월 이내 | 6~12개월 | 1~3년 | 3년 이상 |
대여금및수취채권 | 406,994 | 244,976 | 88,574 | 73,444 | - |
(2) 유동성위험
① 당반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이자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 이내 | 6~12개월 | 1~3년 |
비파생금융부채: | |||||
단기차입금 | 39,670 | 40,559 | 31,396 | 9,163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87,920 | 294,470 | 274,190 | 20,280 | - |
사채 | 299,652 | 318,128 | 5,180 | 5,180 | 307,768 |
매입채무 | 105,612 | 105,612 | 97,759 | 7,853 | - |
미지급금 | 38,747 | 38,747 | 38,747 | - | - |
미지급비용 | 88,639 | 88,639 | 88,639 | - | - |
장기보증예수금 | 1,284 | 1,284 | - | - | 1,284 |
파생금융부채: | |||||
위험회피목적 통화선도 | 123 | 124 | 124 | - | - |
합 계 | 861,647 | 887,563 | 536,035 | 42,476 | 309,052 |
당사는 이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더 이른 기간에 발생하거나, 유의적으로 다른 금액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적용되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예상 현금흐름 |
6개월 이내 |
6~12 개월 |
1~3년 | 3년초과 |
통화선도 | ||||||
자산 | 2,431 | 2,502 | 1,304 | 688 | 493 | 17 |
부채 | (123) | (124) | (124) | - | - | - |
합 계 | 2,308 | 2,378 | 1,180 | 688 | 493 | 17 |
(3) 환위험
① 환위험에 대한 노출
당반기 당사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USD | EUR | CNY | JPY | 기타통화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70,194 | - | - | 55 | 680 | 70,929 |
대여금및수취채권 | 380,995 | 30,731 | - | 24 | 92,361 | 504,111 |
자산계 | 451,189 | 30,731 | - | 79 | 93,041 | 575,040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106) | (9,479) | (390) | (370) | (7,197) | (27,542) |
차입금과 사채 | (258,807) | (7,860) | - | (112) | (811) | (267,590) |
부채계 | (268,913) | (17,339) | (390) | (482) | (8,008) | (295,132) |
재무제표상 순액 | 182,276 | 13,392 | (390) | (403) | 85,033 | 279,908 |
파생상품계약 | 2,308 | - | - | - | - | 2,308 |
순 노출 | 184,584 | 13,392 | (390) | (403) | 85,033 | 282,216 |
당반기에 적용된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 ||
---|---|---|
구 분 | 평균환율 | 기말환율 |
USD | 1,129.43 | 1,139.60 |
EUR | 1,242.84 | 1,303.99 |
CNY | 164.76 | 167.79 |
JPY(100) | 1,017.32 | 1,017.55 |
② 민감도분석
당반기말 현재 원화의 USD, EUR, CNY, JPY 기타통화 대비 환율이 높았다면, 당사의 손익은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당사가 기말에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변동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민감도 분석시에는 이자율과 같은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환율변동 | 손익 효과 |
당반기 | ||
USD | 3% 상승 | 5,538 |
EUR | 3% 상승 | 402 |
CNY | 3% 상승 | (12) |
JPY | 3% 상승 | (12) |
당반기말 현재 상기 제시된 통화에 비하여 원화가 강세인 경우,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면 상기 제시된 것과 반대의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4) 이자율위험
① 당반기말과 현재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고정이자율: | |
금융자산 | - |
금융부채 | (399,670) |
합 계 | (399,670) |
변동이자율: | |
금융자산(*) | 188,365 |
금융부채 | (227,920) |
합 계 | (39,555) |
(*)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중 수금지연으로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매출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민감도 분석
당사는 고정이자율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이자율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의 변동은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변동이자율 금융상품의 현금흐름 민감도 분석
당반기말 현재 이자율이 100베이시스포인트 변동한다면, 손익은 증가 또는 감소하였을것입니다. 이 분석은 환율과 같은 다른 변수는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구체적인 손익의 변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손익 |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
변동이자율 금융상품 | ||
당반기 | (396) | 396 |
(5) 공정가치
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공정가치로 인식된 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76 | 1,776 |
파생상품자산 | 2,431 | 2,431 |
소 계 | 4,207 | 4,20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051 | 186,051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745,145 | 745,145 |
금융자산 합계 | 935,403 | 935,403 |
공정가치로 인식된 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23 | 123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 ||
차입금 | 327,590 | 327,590 |
사채 | 299,652 | 299,65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4,282 | 234,282 |
소 계 | 861,524 | 861,524 |
금융부채 합계 | 861,647 | 861,647 |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 등으로 평가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당반기말 현재 1,776백만원입니다.
②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이자율
예상 현금흐름을 할인하는데 이용된 이자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공채 수익률에 신용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당사가 당반기말에 적용한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구 분 | 당반기 |
파생상품 | 4.352 |
③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수준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당반기: | ||||
파생상품자산 | - | 2,431 | - | 2,431 |
파생상품부채 | - | 123 | - | 123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 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 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한편, 당사는 신규설립이나 비교기업이 없는 경우 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및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6)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말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파생상품: | |||
파생상품자산 | 2,431 | 현금흐름할인모형 |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
파생상품부채 | 123 | 현금흐름할인모형 |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
(7) 일괄 상계 또는 유사한 약정
당반기말 현재 상계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금액 | 순액 | |
금융상품 | 수취한 금융담보 | |||||
금융자산: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980 | (1,457) | 523 | - | - | 523 |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381 | (1,457) | 3,924 | - | - | 3,924 |
34.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EUR) | ||||
---|---|---|---|---|
구 분 | 보증제공처 | 보증내역 | 통화 | 보증금액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Allianz Hungary | 이행보증 | EUR | 2,000 |
(2)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산업은행과 총 한도액60,000백만원과 우리은행과 총 한도액USD 200,000천의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수출 및 국내공사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각 176,561백만원과 USD 266,284천 한도로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KEB하나은행 등과 3,500백만원 및 USD 38,048천 상당액의 수출입신용장개설 등에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공상은행 등으로 부터 USD 9,376천, EUR235천 및 GBP240천의 무역금융 한도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5. 주요 소송사건
(1) 통상임금청구(대법원 2016다7975)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2년 12월 28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정경환 외 9명, 피고: 현대중공업㈜ |
소송의 내용 |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6.3억원 |
진행상황 | 2015년 2월 12일: 1심(울산지법 2012가합10108) 피고 일부 패소 2016년 1월 13일: 2심(부산고법 2015나1888) 피고 전부 승소 2016년 1월 28일: 3심(대법원 2016다7975) 원고 상고 제기 후 상고심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재 상고심 절차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에 미치는 영향 |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2) 통상임금 집단소송(대법원 2015가합2351)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5년 07월 09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김동국 외 12,514명, 피고: 현대중공업(주) |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통상임금 청구 대표소송상 누락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의 추가 적용을 주장하며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제기 |
소송가액 | 12.5억원 |
진행상황 | 2015년 7월 9일 소송제기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17년 4월 26일 3차 변론기일 2017년 6월 28일 4차 변론기일 2017년 8월 23일 5차 변론기일(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에 미치는 영향 |
현대중공업(주)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3) KWI/IWI 풍력터빈 손해배상청구 중재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센터,AAA/ICDR)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4월 11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Kingston Wind, Ipswich Wind, D&C, 피고: 현대중공업㈜, 현대종합상사㈜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현대중공업㈜이 제품에 대해 허위진술(False Representation)하였고, 고의적으로 보증의무를 위반하였음(Willful Breach of Express Warranty)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함 |
소송가액 | USD 424백만 |
진행상황 | 2017년 4월 11일: ICDR 중재신청접수 확인 2017년 6월 2일: 답변서 제출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중재인 선임 진행중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에 미치는 영향 |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풍력사업은 당사 소관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4) 방글라데시 Meghnaghat 발전소 화재 사고 중재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4월 14일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 |
소송 당사자 | 원고: Meghnaghat Power Limited(이하 "발주처"), 피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
소송의 내용 | Meghnaghat 화력 발전소의 소유자인 Meghnaghat Power Limited는 2014년 4월 21일 발전소에 발생한 대규모화재 사고가 당사가 공급한 Uninterruptable Power Supply(UPS)와 Turbine Protection System(TPS)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2017년 4월 14일 발전소를 건설한 현대건설㈜ 및 현대중공업㈜를 상대로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를 제기함 |
소송가액 | USD 125백만 이상 (향후 중재 서면 제출에 따라 변동 가능) |
진행상황 | 당사자 합의 하에 중재 일시 중단 후 사고 관련 자료 공유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대건설㈜와의 중재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및 발주처와의 합의종결 가능성 타진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에 미치는 영향 |
발주처 청구 전부 인용시 소송 가액 상당액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향후 중재 판정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중재 비용 등 분담 관련 기타특수관계자인 현대중공업㈜과 당사 간 내부합의서 체결 예정 |
(5) 한수원 한빛 2호기 PT 소손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6266)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3월 9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피고: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
소송의 내용 | 당사가 한수원에 납품, 설치한 한빛2호기 고압차단기반 PT(계기용변압기)가 소손되어 발전이 정지됨에 따라 원고는 전력판매 손실을 이유로 당사를 상대로 3억 원(일부청구로 총 2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3억원(일부청구로 총 292억 원) |
진행상황 | 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 2017.07.07 1차 변론 2017.08.25 2차 변론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증거 조사 등의 절차 진행 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에 미치는 영향 |
당사가 패소할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6) 변압기 반덤핑 제소(미국 연방무역법원)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상고장 접수일: 2016년 02월 23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현대중공업㈜, 피고: 미국 상무부 |
소송의 내용 | 분할 전인 2017년 3월 14일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미국으로 수출한 변압기에 대한 미국상무부의반덤핑 제3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을 판정 받았으며, 현대중공업㈜는 미국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2017년 3월 30일 ITC(국제통상법원)에 제소함 |
진행상황 | 소송절차가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증거 조사 등의 절차 진행 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당사에 미치는 영향 |
분할 전 전기전자사업은 당사 소관이므로,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할 경우 당사의 반덤핑관세 예치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7) 기타의 소송
상기 소송 외에 당사는 여러 분쟁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자원유출가능성이 높고 손실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동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반기말 현재 이러한 우발상황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36. 특수관계자
(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주요 영업활동 |
---|---|---|
종속기업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기술개발연구업 |
대규모기업집단 등 | 현대중공업㈜ | 선박 건조업 |
현대로보틱스㈜ | 산업용 및 의료용 로봇 제조업 | |
현대건설기계㈜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
현대오일뱅크㈜ | 석유류 제품 제조 | |
현대오일터미널㈜ | 유류보관업 | |
현대쉘베이스오일㈜ | 윤활기유 제조업 | |
현대케미칼㈜ | 원유 정제처리업 | |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 석유제품 거래 | |
HDO Singapore Pte. Ltd. | 원유, 석유제품 거래, 용선임대 | |
MS Dandy Ltd. | 선박대여업 | |
Grande Ltd. | 선박대여업 | |
현대오씨아이㈜ | 기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
현대글로벌서비스㈜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현대삼호중공업㈜ | 선박 건조업 | |
㈜현대미포조선 | 선박 건조업 | |
현대힘스㈜(구, ㈜힘스) | 선박부품 제조판매 등 | |
㈜코마스 | 해운업 | |
현대이엔티㈜ |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현대중공업스포츠 |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 |
㈜호텔현대 | 호텔업 | |
하이투자증권㈜ | 증권중개업 | |
하이자산운용㈜ | 자산운용 | |
현대선물㈜ | 선물거래의 수탁 및 매매중개업 | |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기타금융 | |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 기타금융 | |
현대중공업터보기계㈜ | 액체 펌프 제조업 | |
현대중공업모스㈜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 |
하이일본고배당포커스펀드 | 기타금융 |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 지주회사 |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 융자임대 등 금융업 | |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 배전반 제조 및 판매업 | |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 산업용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 |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 | 유압실린더 생산 및 판매 | |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 휠로더 등 생산 및 판매 | |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 풍력발전사업 | |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 산업용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 |
Hyundai Ideal Electric Co. | 산업용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 |
기타계열회사 | 기타 |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① 당반기 중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매출 등 | 매입 등 | |
매출(*) | 원재료매입 | 기타매입 | |
종속기업: |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 | 1,076 | - |
소 계 | - | 1,076 | - |
대규모기업집단: |
|||
현대중공업㈜ | 12,645 | 4,466 | 3,253 |
현대로보틱스㈜ | 176 | - | - |
현대건설기계㈜ | 41 | - | - |
㈜현대미포조선 | 7,921 | - | - |
현대이엔티㈜ | 115 | 2,442 | - |
현대오일뱅크㈜ | 9 | 753 | - |
현대힘스㈜(구, ㈜힘스) | 15 | 57 | 173 |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 1,382 | - | - |
현대중공업모스㈜ | 1 | 1,442 | 51 |
현대글로벌서비스㈜ | 1,461 | - | 683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 34 | - | - |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 512 | 12,904 | - |
HYUNDAI HEAVY IND.CO.BULGARIA | - | 5,070 | - |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 - | 81 | - |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 560 | 10 | 91 |
Hyundai Ideal Electric Co. | 76 | - | - |
현대코스모㈜ | 900 | - | - |
소 계 | 25,848 | 27,225 | 4,251 |
합 계 | 25,848 | 28,301 | 4,251 |
(*) 특수관계자간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채권 등 | 채무 등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대규모기업집단: | ||||
현대중공업㈜ | 14,811 | - | 9,714 | - |
㈜현대미포조선 | 7,951 | 18 | - | - |
현대이엔티㈜ | - | - | 840 | - |
현대오일뱅크㈜ | 3 | - | 578 | - |
현대힘스㈜(구, ㈜힘스) | 1 | - | 226 | - |
호텔현대 | - | - | 59 | - |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 1,593 | - | - | - |
현대중공업모스㈜ | 1 | - | 540 | - |
현대글로벌서비스㈜ | 1,531 | 140 | 751 | - |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 533 | 228 | 1,944 | - |
HYUNDAI HEAVY IND.CO.BULGARIA | - | - | 4,673 | - |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 2,254 | - | 10 | 233 |
Hyundai Ideal Electric Co. | 343 | - | - | - |
현대코스모(주) | 90 | - | - | - |
합 계 | 29,111 | 386 | 19,335 | 233 |
(3)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EUR) | ||||
---|---|---|---|---|
구 분 | 보증제공처 | 보증내역 | 통화 | 보증금액 |
종속기업: |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Allianz Hungary | 이행보증 | EUR | 2,000 |
(4)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내역은 없습니다.
(5) 주요 경영진과의 거래
당반기 중 인식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단기급여 | 131 |
퇴직급여 | 48 |
합 계 | 179 |
상기의 주요 경영진은 당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 인적분할을 통한 회사의 설립
당사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설립되었습니다.
(1) 분할관련 일반내용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전기전자사업부문, 건설장비사업부문, 로봇/투자사업부문을 각각 분할하여 3개의 인적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적분할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17년 3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분할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단위:주) | |||
---|---|---|---|
주식의 종류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시스템 주식회사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 |
보통주 | 0.0488172 | 0.0471585 | 0.1584266 |
상기 배정비율에 따른 분할 전ㆍ후의 발행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 ||||||
---|---|---|---|---|---|---|
주식의 종류 | 분할전 | 분할후 |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 |
합 계 | |
보통주 | 76,000,000 | 56,665,426 | 3,710,107 | 3,584,046 | 12,040,421 | 76,000,000 |
(2)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2017년 2월 27일자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분할계획서상에 첨부된 승계대상 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로 이전되는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가감하였습니다.
(3) 인적분할 회계처리
①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가액은 분할 전 장부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② 이전되는 자산, 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③ 인적분할의 결과 인수하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이전되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일부 거래 및 관련 약정사항 등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분할신설법인으로의 계약변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5) 분할에 따른 회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등의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ㆍ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1. 회사 분할에 관한 사항
(1) 일자 : 2017년 4월 1일 (분할기일)
(2) 분할 개요
구 분 | 분할되는 회사 (존속회사) |
인적분할 회사 | ||
---|---|---|---|---|
회사명 | 현대중공업㈜ |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보틱스㈜ |
사업부문 | 조선/특수선 /해양플랜트/엔진 등 |
전기전자 | 건설장비 | 로봇/투자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3길50 |
대표이사 | 권오갑, 강환구 | 주영걸 | 공기영 | 윤중근 |
(3) 분할내용
1) 분할의 배경
당사는 분할 전 현대중공업(주)의 2017년 2월 27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전기전자 사업부문, 건설장비 사업부문 및 로봇/투자 사업부문을 분리하고, 각 사업부문별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각 부문별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각 사업의 고도화를 추구하기 위해 인적분할되었습니다.
2) 법적형태
당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서 규정하는 인적분할방식에 해당합니다.
나. 대손충당금의 설정현황(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정 과 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1 기 반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831,678 | 113,953 | 13.7% |
미 청 구 공 사 | 26,993 | - | 0.0% | |
기 타 유 동 자 산(*) | 42,602 | - | 0.0%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988 | - | 0.0% |
|
장기금융상품 | 2 | - | 0.0% |
|
장 기 미 청 구 공 사 | - | - | 0.0% | |
계 | 902,263 | 113,953 | 12.24% |
(*) 기타유동자산 채권 총액은 선급금과 선급비용의 합계액을 기재하였습니다.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1 기 반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07,267 |
2. 순대손처리액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6,686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13,953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실체는 매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거 대손경험율과 개별적인 판단에 의한 대손예상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별판단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경험율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을 검토후 미회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 수표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②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에 의한 채권
③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영업손실이 나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
④ 기타 개별 판단이 필요한 채권
4)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장기 포함) |
549,194 | 122,596 | 94,657 | 93,214 | 859,661 |
구성비율 | 63.9% | 14.3% | 11.0% | 10.8% | 100.0% |
※ 6월 이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매출에는 회수기일 미도래 채권이 포함됩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연결기준)
1)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 정 과 목 | 제 1 기 반기 | 비고 |
---|---|---|---|
전 기 전 자 부 문 |
상 품 | - | |
제 품 | 17,418 | ||
재 공 품 | 262,704 | ||
원 재 료 | 39,673 | ||
저 장 품 | 28 | ||
미 착 품 | 6,309 | ||
반 제 품 | - | ||
소 계 | 326,132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6.9%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4.9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① 실사일자
- 매년 12월에 정기재고조사 실시
- 정기재고조사 기준일인 11월말과 대차대조표일 사이의 변동분에 대하여는 외부
감사인이 해당기간의 입출고 내역을 확인하여 실재성을 점검.
② 실사방법
- 회사는12월에 외부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에대하여 는 표본 추출하여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함.
③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치를 재무상태표가액 으로 하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손실(환입) | 기말잔액 | 비 고 |
---|---|---|---|---|---|
재고자산 | 360,993 | 309,044 | (17,088) | 326,132 |
라. 수주계약 현황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 계약(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주) |
전기전자 | 삼성물산(주) | 2013.11.29 | 2017.12.31 | 105,982 | 92.87 | 1,776 | - | - | - |
합 계 | 1,776 | - | - | - |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 계약(연결기준)>
별도 기준과 작성 내용이 동일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을 위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
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
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
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
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
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 손익
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
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
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
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 상품
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 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는 연결
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경우 중단
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 상품의 누적
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
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
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 상품
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1)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연결실체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공정가치로 인식된 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76 | 1,776 |
파생상품자산 | 2,431 | 2,431 |
소 계 | 4,207 | 4,20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6,298 | 186,298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745,708 | 745,708 |
금융자산 합계 | 936,214 | 936,214 |
공정가치로 인식된 부채: | ||
파생상품부채 | 123 | 123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 ||
차입금 | 327,590 | 327,590 |
사채 | 299,652 | 299,652 |
금융리스부채 |
13 | 13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34,612 | 234,612 |
소 계 | 861,867 | 861,867 |
금융부채 합계 | 861,990 | 861,990 |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 등으로 평가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당반기말 현재 1,776백만원입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준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한편, 연결실체는 신규설립이나 비교기업이 없는 경우 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및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반기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파생상품자산: | |||
파생상품 | 2,431 |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
파생상품부채: | |||
파생상품 | 123 |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
(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관련 공시
당반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자산ㆍ부채가 없어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 공시 관련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5) 유형자산
(1) 유형자산 재평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평가전 장부가 | 재평가차액 | 평가후 장부가 | 비 고 |
---|---|---|---|---|
토 지 | 136,592 | 79,080 | 215,672 |
■ 평 가 기 관 :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주)나라감정평가법인
■ 평가기준일 : 2016. 6. 30
■ 연결실체는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독립적인 전문평가인의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전문 평가인은 재평가시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물가상승률 지수 등을 이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7.06.30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
회사채 | 공모 | 2014.02.26 | 300,000 | 3.45 | AA+ (한국신용평가 外) | 2019.02.26 | 미상환 | NH투자증권 外 |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6.11.10 | 30,000 | 3.55 | A2 (한국기업평가 外) | 2017.05.11 | 상환 | BNK투자증권 |
합 계 | - | - | - | 330,000 | - | - | - | - |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16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제1-1회 무보증사채 |
2014.02.26 | 2019.02.26 | 300,000,000,000 | 2014.02.14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비율을 5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기준) |
이행현황 | 이행 (146%)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결기준) |
이행현황 | 이행 (0%)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연결기준) |
이행현황 | 이행 (0%)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2017.04.26 |
* 사채관리회사 담당부서: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 (T. 02-3770-8556)
* 해당채권은 분할설립 시 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주)로부터 승계 되었으며, 승계 전 채권명은 현대중공업 제116-2회 무보증사채입니다.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3)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300,000 | - | - | - | - | - | 3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300,000 | - | - | - | - | - | 300,000 |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300,000 | - | - | - | - | - | 3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300,000 | - | - | - | - | - | 300,000 |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1기(반기) | 삼정회계법인 | - | 반기연결검토보고서 중 강조사항 참조 |
- | - | - | - |
- | - | - | - |
2)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1기(반기) | 삼정회계법인 | - | 반기검토보고서 중 강조사항 참조 |
- | - | - | - |
- | -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1) 감사용역 체결현황 및 소요시간
(단위 : 백만원, 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1기(반기) | 삼정회계법인 | 연결감사, 연결분반기검토/ 기말감사, 분반기검토 |
138 | 368 / 157 |
제1기(반기) | 삼정회계법인 | 연결반기감사/반기감사 | 40 | 505 / 216 |
- | - | - | - | - |
2) 감사기간
(1) 연결감사(또는 검토) 일정
- 2분기 검토 및 임의감사 : 2017. 08. 07 ~ 2017. 08. 11
(2) 감사(또는 검토) 일정
- 2분기 검토 및 임의감사 : 2017. 07. 05 ~ 2017. 07. 21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반기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에는 3개의 소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송백훈 | 김우찬 | 김의형 | 류승우 | ||||
찬 반 여 부 | |||||||
1회차 | 2017.04.03 | ㆍ이사회 의장 선임 및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결정의 건 ㆍ창립사항 보고 및 공고건 ㆍ대표이사 선임의 건 ㆍ이사 및 감사위원 임기 승인의 건 ㆍ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ㆍ본점 설치의 건 ㆍ이사회 규정 제정의 건 ㆍ감사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ㆍ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및 규정 제정의 건 ㆍ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위원 선임 및 규정 제정의 건 ㆍ준법지원임 선임 및 준법통제기준 제정의 건 ㆍ내부회계관리 규정 제정의 건 ㆍ분할 후 사무처리에 대한 합의서 및 부속계약 체결의 건 ㆍ해외법인 관련 양해각서 체결의 건 ㆍ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인의 건 ㆍ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ㆍ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ㆍ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의 건 ㆍ임원 급여 등 지급한도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미참석 | 해당사항 없 음 (신규선임) |
2회차 | 2017.06.22 | ㆍ회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ㆍ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ㆍ해외지사 설치 승인의 건 ㆍ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인의 건 ㆍ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이익잉여금 별도 예치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해당사항 없 음 |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
※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송백훈 | 김우찬 | 김의형 | 류승우 | ||||
찬 반 여 부 | |||||||
3회차 | 2017.08.01 | ㆍ해외지사 설치 승인의 건 <보고사항> ㆍ2017년도 2분기 영업실적 보고 |
원안가결 | 찬 성 | 찬 성 |
해당사항 없 음 |
찬 성 |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내부거래위원회 | 사내이사(1명) | 조 용 운 | ㆍ회사의 내부거래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거래상대방 선정 기준 운영실태 점검 |
신규선임 |
사외이사(2명) | 김 우 찬 | |||
송 백 훈 |
2)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내용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내부거래위원 성명 | ||
---|---|---|---|---|---|---|
조용운 (출석률: 100%) |
김우찬 (출석률: 100%) |
송백훈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내부거래위원회 | 2017.04.03 | ㆍ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ㆍ내부거래책임자 선임의 건 ㆍ거래상대방 선정기준 제정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찬 성 찬 성 찬 성 |
찬 성 찬 성 찬 성 |
찬 성 찬 성 찬 성 |
라. 이사의 독립성
1) 당사는 2017년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통하여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선임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이사후보에 관한 인적사항 및 약력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선 임 일 | 성 명 | 주 된 직 업 | 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추 천 인 | 비고 |
---|---|---|---|---|---|---|---|
'17.04.03 | 주 영 걸 (사내이사) |
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사장 |
ㆍ부산대학교 졸업 ㆍ前)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 대표 |
없 음 |
없 음 |
이사회 | - |
'17.04.03 | 조 용 운 (사내이사) |
현대일렉트릭㈜ 설계생산 부문장 |
ㆍ한양대학교 졸업 ㆍ前)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 설계생산 부문장 |
없 음 |
없 음 |
이사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사내이사(1명) | 주 영 걸 | ㆍ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 수행 |
- |
사외이사(2명) | 김 우 찬 | |||
송 백 훈 |
※ 상법 제542조의8에 의하여 구성 인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충족.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위원의 현황 및 독립성여부
당사는 2017년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통하여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정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선임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이사후보에 관한 인적사항 및 약력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선 임 일 | 성 명 | 주 된 직 업 | 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추 천 인 | 비고 |
---|---|---|---|---|---|---|---|
'17.04.03 | 송 백 훈 (사외이사) |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 교수 |
ㆍ연세대 경제학 석사 ㆍ前)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컨설턴트 ㆍ現)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 교수 |
없 음 | 없 음 | 이사회 | - |
'17.04.03 | 김 우 찬 (사외이사) |
법무법인 동현 대표변호사 |
ㆍ서울대 법학 석사 ㆍ前) 서울중앙지법 판사 ㆍ現) 법무법인 동현 대표변호사 |
없 음 | 없 음 | 이사회 | |
'17.04.18 | 류 승 우 (사외이사) |
삼일PWC컨설팅 대표 |
ㆍ숭실대 경영학 박사 ㆍ前)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 심사위원 ㆍ現) 삼일PWC컨설팅 대표 |
없 음 | 없 음 | 법원 선임 |
※ 김의형 사외이사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사임(2017.04.04)
류승우 사외이사 신규선임(2017.04.18) /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시이사 선임 결정
2)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ㆍ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 2 제2항 |
ㆍ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ㆍ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ㆍ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
ㆍ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3) 감사위원회 활동내용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감사위원 성명 | ||
---|---|---|---|---|---|---|
김우찬 | 송백훈 | 류승우 | ||||
찬반여부 | ||||||
1회차 | 2017.06.22 |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ㆍ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ㆍ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자문용역 제공 동의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사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감사위원 성명 | ||
---|---|---|---|---|---|---|
김우찬 | 송백훈 | 류승우 | ||||
찬반여부 | ||||||
2회차 | 2017.08.01 | ㆍ2017년 2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 - | - | - | - |
나. 준법지원인
성 명 |
출생년월 |
선 임 일 |
인 적 사 항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이 정 환 | 1974.03 | 2017.04.03 | '02 서울대 공법학 석사 | '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07 사법연수원 수료(제36기) '07 변호사 개업(서울회)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ㆍ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현대로보틱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495,859 | 13.37 | 495,859 | 13.37 | - |
정몽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76,759 | 10.15 | 376,759 | 10.15 | - |
㈜현대미포조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95,978 | 7.98 | 295,978 | 7.98 | - |
아산사회복지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3,729 | 2.53 | 93,729 | 2.53 | - |
아산나눔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4,029 | 0.65 | 24,029 | 0.65 | - |
주영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1 | 0.00 | 101 | 0.00 | - |
조용운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0 | 0.00 | 50 | 0.00 | - |
정기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 | 0.00 | 30 | 0.00 | - |
계 | 보통주 | 1,286,535 | 34.68 | 1,286,535 | 34.68 | - | |
기 타 | - | - | - | - | - | ||
합 계 | 1,286,535 | 34.68 | 1,286,535 | 34.68 | - |
최대주주명 : 현대로보틱스㈜ | 특수관계인의 수 : 7명 |
※ 기준일 이후 현대로보틱스㈜의 유상증자 및 현대로보틱스㈜와 ㈜현대미포조선 간의 시간외매매로 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 2017년 08월 22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
현대로보틱스㈜ | 최대주주 | 보통주 | 1,321,390 | 35.62 | 공개매수 및 시간외매매 |
정몽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 | - | 공개매수청약 |
㈜현대미포조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 | - | 시간외매매 |
(재)아산사회복지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3,729 | 2.53 | - |
(재)아산나눔재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4,029 | 0.65 | - |
주영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1 | 0.00 | - |
조용운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0 | 0.00 | - |
정기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 | 0.00 | - |
계 | 보통주 | 1,439,329 | 38.79 | - | |
기 타 | - | ||||
합 계 | 1,439,329 | 38.79 | - |
최대주주명 : 현대로보틱스㈜ | 특수관계인의 수 : 7명 |
가. 최대주주의 개요
(1-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현대로보틱스㈜ | - | 윤중근 | 0.00 | - | - | 정몽준 | 10.15 |
- | - | - | - | - | - |
※ 당사는 2017년 04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현대중공업㈜로부터 인적분할 설립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현대중공업㈜의 2017년 03월 31일(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 기준일 이후 현대로보틱스㈜의 최대주주인 정몽준의 지분율은 현대로보틱스(주) 보통주 유상신주 취득에 따라 17년 8월 3일 현재 25.80%로 변경되었습니다.
(1-2) 법인의 대표이사
성명 | 직위 | 출생연도 | 주요경력 |
---|---|---|---|
윤중근 | 대표이사 | 1960.02.03 | -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 -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 - 현대중공업 엔진발전 부문장 - 현대중공업 산업기술연구소장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
---|---|
자산총계 | 4,787,315 |
부채총계 | 2,115,934 |
자본총계 | 2,671,381 |
매출액 | - |
영업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상기 재무현황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는 분할기일인 2017년 4월 1일 기준 분할개시 재무제표(별도기준) 금액이며, 별도의 손익항목은 없음.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당사 최대주주인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인적분할로 출범한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이며, 산업용, 의료용, 서비스 로봇 및 관련 자동화 설비 제조 판매업과 자회사 지분관리 및 투자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업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주요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원유정제처리업(현대오일뱅크), 엔지니어링서비스업(현대글로벌서비스)이 있습니다.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의 주요 자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강선 건조업(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변압기 제조업(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현대건설기계)가 있습니다.
나. 최대주주의 변동 내역
공시 대상 기간 중 최대 주주의 지분율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 작성기준일 이후 현대로보틱스㈜의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 공개매수 및 시간외매매에 따라 최대 주주인 현대로보틱스㈜의 지분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사유 | 변동일 | 특정 증권 등의 종류 |
소 유 주 식 수 (주) | 지분율 | ||
---|---|---|---|---|---|---|
변동전 | 증감 | 변동후 | ||||
공개매수 | 2017년 08월 02일 | 보통주 | 495,859 | 529,553 | 1,025,412 | 27.64% |
시간외대량매매 | 2017년 08월 22일 | 보통주 | 1,025,412 | 295,978 | 1,321,390 | 35.62% |
합 계 | 825,531 |
2.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7년 04월 0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현대로보틱스(주) | 495,859 | 13.37% | - |
정 몽 준 | 376,759 | 10.15% | - | |
국민연금공단 | 344,973 | 9.30% | - | |
㈜현대미포조선 | 295,978 | 7.98% | ||
㈜케이씨씨 | 260,078 | 7.01%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당사는 2017년 04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현대중공업㈜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현대중공업㈜의 2017년 03월 31일(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 2017년 07월 07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내역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426,551주, 11.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7년 08월 02일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내역에 따르면 정몽준은 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017년 08월 22일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내역에 따르면 현대로보틱스㈜는 1,321,390주, 35.62%를, ㈜현대미포조선은 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7.04.01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72,024 | 99.99% | 1,720,411 | 46.37% | - |
※ 당사는 2017년 04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현대중공업㈜로부터 인적분할 설립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현대중공업㈜의 2017년 03월 31일(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자료로 작성하였습니다.
※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 용 |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⑤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⑥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년 결산기 완료 후 3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 | ||
주권의 종류 | 1, 5, 10, 50, 100, 500, 1000, 10,000주권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KB국민은행(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 2가) | ||
주주의 특전 | 없 음 | 공고방법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elec.com)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신문) |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1)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단위 : 원) |
종 류 | '17년 5월 | '17년 6월 | |
---|---|---|---|
보통주 | 최 고 | 317,500 | 334,000 |
최 저 | 245,000 | 307,000 | |
평 균 | 285,938 | 314,738 |
※ 일일 종가 기준입니다.
※ 인적분할로 인하여, 2017.05.10에 분할 신규상장 되었습니다.
2) 최근 6개월간의 거래실적
(단위 : 주) |
종 류 | '17년 5월 | '17년 6월 | |
---|---|---|---|
보통주 | 최고 일거래량 | 543,239 | 85,036 |
최저 일거래량 | 34,025 | 20,213 | |
월간거래량 | 2,045,968 | 743,617 |
※ 인적분할로 인하여, 2017.05.10에 분할 신규상장 되었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주영걸 | 남 | 1957.07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부산대 | 101 | - | 2017.4월 (선임일) |
2018.04.02 |
조용운 | 남 | 1964.11 | 전무 | 등기임원 | 상근 |
설계/생산 부문장, 배전반 담당 겸임 |
한양대 | 50 | - | 2017.4월 (선임일) |
2018.04.02 |
송백훈 | 남 | 1969.10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연세대 경제학(석) 前)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컨설턴트 現)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교수 |
- | - | 2017.4월 (선임일) |
2020.04.02 |
김우찬 | 남 | 1960.01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 석사 前)서울중앙지법 판사 現)법무법인 동현 대표변호사 |
- | - | 2017.4월 (선임일) |
2019.04.02 |
류승우 | 남 | 1961.02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
숭실대 경영학 박사 前)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자금지원 심사위원 現)삼일PWC컨설팅 대표 |
- | - | 2017.4월 (선임일) |
2019.04.02 |
박진수 | 남 | 1959.07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R&D센터장 | Stanford대(박) | 54 | - | - | - |
김근안 | 남 | 1958.06 | 〃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 부문장 | 부산대 | 33 | - | - | - |
이진호 | 남 | 1963.12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 부문장 | 인하대 | 36 | - | - | - |
이창호 | 남 | 1966.05 | 〃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력시스템영업부, 배전영업부 담당 |
경북대(석) | 26 | - | - | - |
최동헌 | 남 | 1966.01 | 〃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력기기해외영업2부 담당 | 국민대 | 36 | - | - | - |
백선식 | 남 | 1962.10 | 〃 | 미등기임원 | 상근 | 품질경영 담당 | 경남대 | 20 | - | - | - |
김영기 | 남 | 1966.03 | 〃 | 미등기임원 | 상근 | 고압차단기 담당 | Texas A&M대(석) | 2 | - | - | - |
김종길 | 남 | 1964.03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회전기영업부,국내지사영업부, 선박기기영업부 담당 |
부산대 | 13 | - | - | - |
최병한 | 남 | 1967.03 | 〃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력제어시스템부, 신사업추진팀 담당 |
울산대 | 20 | - | - | - |
이진철 | 여 | 1971.12 | 〃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기획부, 전력기기해외영업1부 담당 |
한국외대 | 14 | - | - | - |
권병훈 | 남 | 1970.12 | 〃 | 미등기임원 | 상근 | 회전기기 담당 | 울산대(석) | - | - | - | - |
서흥석 | 남 | 1968.10 | 〃 | 미등기임원 | 상근 | 변압기 담당 | 경북대(석) | 18 | - | - | - |
김창하 | 남 | 1971.12 | 〃 | 미등기임원 | 상근 | 중저압차단기 담당 | 경북대 | - | - | - |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공시된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나. 임원의 변동
보고기간 종료일(2017.06.30)이후 제출일 현재(2017.08.29)까지 변동된 임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직 위 |
등기임원여부 |
담당업무 | 사 유 | 비 고 |
---|---|---|---|---|---|---|---|---|
추 가 | 조만규 | 남 | 1961.02 | 전무 | 미등기임원 | 설계/생산 부문장, 배전반 부문장 겸임 |
신규 선임 |
|
장형진 | 남 | 1965.07 | 상무 | 미등기임원 | 원가/재정 부문장 | 신규 선임 |
||
이충걸 | 남 | 1966.05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구매/정보 부문장 | 신규 선임 | ||
제 외 | 박진수 | 남 | 1959.07 | 전무 | 미등기임원 | 설계/생산 부문장, 배전반 담당 겸임 |
임원 퇴임 |
다. 직원의 현황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2,661 | - | 18 | - | 2,679 | 0.3 | 38,206,172 | 14,261 | - |
- | 여 | 116 | - | 63 | - | 179 | 0.3 | 1,804,496 | 10,224 | - |
합 계 | 2,777 | - | 81 | - | 2,858 | 0.3 | 40,010,668 | 14,000 | - |
주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사무직과 생산직을 포함하였습니다.
주2) 급여총액은 '17년 2분기까지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평균근속연수는 2017년 4월 1일 분할신설법인의 설립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2 | - | - |
사외이사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3 | - | - |
계 | 5 | 4,000 | - |
※ 상기 인원수와 승인 금액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주총회(2017년 2월 27일)에서 승인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를 기재하였습니다.
※ 퇴직금은 당사 정관 제46조 제2항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 받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며, 이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5 | 131,199 | 26,240 | - |
2) 유형별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86,199 | 43,100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45,000 | 15,000 | - |
감사 | - | - | - | - |
※ 인원수는 퇴직이사를 포함한 2017년 2분기간 보수가 지급된 이사의 총수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수는 총 5명 입니다.
※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ㆍ감사위원회위원이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소득 금액입니다.
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하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의 현황
(2017.06.30 현재) | (단위 : %) |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
현대 로보틱스㈜ (지주회사) |
현대 중공업㈜ |
현대일렉트 릭앤에너지 시스템㈜ |
현대 건설기계㈜ |
현대삼호 |
㈜현대 미포조선 |
하이투자 증권㈜ |
현대중공 (중국)투자 유한공사 |
현대 오일 뱅크㈜ |
HDO Singapore Pte. Ltd. |
현대글로벌서비스㈜ | 비고 |
---|---|---|---|---|---|---|---|---|---|---|---|---|
현대중공업㈜(620-81-00012) | 13.37 | 7.98 | ||||||||||
현대로보틱스㈜(539-86-00614)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266-86-00531) | 13.37 | 7.98 | ||||||||||
현대건설기계㈜(528-88-00622) | 13.37 | 7.98 | ||||||||||
현대삼호중공업㈜(411-81-19799) | 94.92 | |||||||||||
바르질라 현대엔진 유한회사(411-81-49177) | 50.00 | |||||||||||
㈜현대중공업스포츠(620-81-30457) | 100.00 | |||||||||||
현대힘스㈜(620-81-30928) |
100.00 | |||||||||||
㈜코마스(620-81-31664) | 100.00 | |||||||||||
㈜호텔현대(135-81-42741) | 100.00 | |||||||||||
태백풍력발전㈜(222-81-24329) | 35.00 | |||||||||||
태백귀네미풍력발전㈜(402-81-87105) | 37.50 | |||||||||||
창죽풍력발전㈜(222-81-25954) | 43.00 | |||||||||||
현대아반시스㈜(317-81-21561) | 50.00 | |||||||||||
현대오일뱅크㈜(310-81-20275) | 91.13 | |||||||||||
현대중공업 터보기계㈜(428-88-00297) | 96.67 | |||||||||||
현대중공업모스㈜(189-87-00473) |
100.00 | |||||||||||
현대글로벌서비스㈜(582-81-00535) | 100.00 | |||||||||||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118-81-22037) | 100.00 |
|||||||||||
㈜현대미포조선(620-81-00900) | 42.34 | |||||||||||
현대이엔티㈜(610-81-74778) | 100.00 | |||||||||||
하이투자증권㈜(604-81-14270) | 85.32 | |||||||||||
하이자산운용㈜(116-81-72074) | 7.57 | 92.42 | ||||||||||
현대선물㈜(202-81-58368) | 65.22 | |||||||||||
현대코스모㈜(316-81-13957) | 50.00 | |||||||||||
현대오일터미널㈜(610-86-12495) | 100.00 | |||||||||||
현대쉘베이스오일㈜(316-81-19188) | 60.00 | |||||||||||
현대케미칼㈜(316-81-24508) | 60.00 | |||||||||||
현대오씨아이㈜(337-81-00411) | 51.00 | |||||||||||
Hyundai Vinashin Shipyard | 10.00 | 55.00 |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 100.00 | |||||||||||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 41.26 | 46.76 |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100.00 | |||||||||||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 99.09 | |||||||||||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 100.00 |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 100.00 | |||||||||||
Vladivostok Business Center | 100.00 | |||||||||||
PHECO Inc. | 100.00 | |||||||||||
Hyundai Heavy Industries France SAS | 100.00 | |||||||||||
Hyundai Ideal Electric Co. | 100.00 |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 100.00 | |||||||||||
Hyundai Khorol Agro Ltd. | 100.00 | |||||||||||
HHI MAURITIUS LIMITED | 100.00 | |||||||||||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 100.00 | |||||||||||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 100.00 | |||||||||||
Jahnel-Kestermann Getriebewerke GmbH | 100.00 | |||||||||||
PT. HYUNDAI MACHINERY INDONESIA | 20.83 | |||||||||||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 98.91 | |||||||||||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 100.00 | |||||||||||
Hyundai Mikhailovka Agro Ltd. | 100.00 | |||||||||||
Hyundai Transformers and Engineering India Private Ltd. | 100.00 | |||||||||||
Hyundai Heavy Industries Miraflores Power Plant Inc. | 100.00 | |||||||||||
Hyundai Arabia LLC. | 100.00 | |||||||||||
Hyundai West Africa Limited | 100.00 | |||||||||||
Hyundai Hi-Power Service Europe B.V | 100.00 | |||||||||||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Panama | 100.00 |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 60.00 | |||||||||||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 55.00 | |||||||||||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 100.00 | |||||||||||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 60.00 | |||||||||||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 | 100.00 | |||||||||||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 80.00 | |||||||||||
현대중공(상해)연발유한공사 | 100.00 | |||||||||||
HDO Singapore Pte. Ltd. | 100.00 | |||||||||||
Grande Ltd. | 100.00 | |||||||||||
MS Dandy Ltd. | 100.00 | |||||||||||
HYUNDAI OILBANK(SHANGHAI) CO.,LTD. | 100.00 |
※ 당사는 2017년 04월 01일(분할기일) 분할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와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현대건설기계㈜로 분할 되었습니다.
1)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의 명칭 : 현대중공업 기업집단
2)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명칭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로보틱스㈜,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앤에너지시스템㈜,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이엔티㈜, 바르질라 현대엔진 유한회
사, ㈜현대중공업스포츠, 현대힘스㈜, ㈜코마스, 현대선물(주),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호텔현대, 태백풍력발전㈜, 태백귀네미풍력발전㈜, 현대오일
뱅크㈜, 현대코스모㈜, 창죽풍력발전㈜, 현대아반시스㈜, 현대오일터미널㈜,
현대쉘베이스오일㈜, 현대중공업모스㈜,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 현대글
로벌서비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총 29개사)
3)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17년 09월 06일]
겸 직 임 원 | 겸 직 회 사 | 비 고 | |||
---|---|---|---|---|---|
성 명 | 직 위 | 회 사 명 | 직 위 | 담당업무 | |
김근안 | 전 무 | 태백풍력발전㈜ |
이 사 | 대표이사 | 비상근 |
김근안 | 전 무 | 창죽풍력발전㈜ | 이 사 | 대표이사 | 비상근 |
김근안 | 전 무 | 태백귀네미풍력발전㈜ | 이 사 | 대표이사 | 비상근 |
김근안 | 전 무 |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 이 사 | - | 비상근 |
김근안 | 전 무 |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 이 사 | - | 비상근 |
조용운 | 전 무 |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 이 사 | - | 비상근 |
조용운 | 전 무 |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 이 사 | - | 비상근 |
김준학 | 부 장 | 창죽풍력발전㈜ | 이 사 | 이사회 이사 | 비상근 |
김준학 | 부 장 | 태백귀네미풍력발전㈜ | 이 사 | 이사회 이사 | 비상근 |
동경민 | 차 장 | 태백풍력발전㈜ |
이 사 | 이사회 이사 | 비상근 |
동경민 | 차 장 | 창죽풍력발전㈜ | 이 사 | 이사회 이사 | 비상근 |
동경민 | 차 장 | 태백귀네미풍력발전㈜ | 이 사 | 이사회 이사 | 비상근 |
나.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비상장) |
1998.10.31 | 경영 참여 |
26 | - | 100.00% | 26 | - | - | - | - | 100.00% | 26 | 1,683 | 649 |
전기공사공제조합 (비상장) |
2017.04.26 | 투자 | 97 | 300 | 0.00% | 97 | - | - | - | 300 | 0.00% | 97 | 1,623,748 | 7,109 |
건설공제조합 (비상장) |
2017.04.26 | 투자 | 644 | 450 | - | 644 | - | - | - | 450 | - | 644 | 4,756,520 | 88,258 |
소방산업공제조합 (비상장) |
2017.04.26 | 투자 | 20 | - | - | 20 | - | - | - | - | - | 20 | 148,104 | 554 |
정보통신공제조합 (비상장) |
2017.04.26 | 투자 | 15 | 41 | 0.00% | 15 | - | - | - | 41 | 0.00% | 15 | 447,638 | 12,910 |
자본재공제조합 (비상장) |
2017.04.13 | 투자 | 1,000 | 5,000 | 0.51% | 1,000 | - | - | - | 5,000 | 0.51% | 1,000 | 274,747 | 3,449 |
합 계 | 5,791 | - | 1,802 | - | - | - | 5,791 | - | 1,802 | 7,252,440 | 112,929 |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의 최초취득일자는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주)에서 분할 전 종속회사 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일자를 기재하였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16년 말 실적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채무보증 내역
(단위 : 백만원, 천외화)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 고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계 열 회 사 (해외현지법인) |
EUR 2,000 | - | - | EUR 2,000 | ㆍ16년 12월 ~ 22년 12월 |
※ 상기 보증은 분할 전 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주)에서 이행보증을 제공 중이며, 분할 시 관련 법령(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담보제공 내역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최대주주인 현대로보틱스(주) 등의 이해관계자와 담보제공 등의 거래가 없습니다.
다. 가지급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최대주주인 현대로보틱스(주) 등의 이해관계자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의 거래가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단위 : 백만원)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변 동 내 역 | 비 고 | ||||
---|---|---|---|---|---|---|---|
유가증권의 종 류 |
매 수 | 매 도 | 누 계 | 매매손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단위 : 백만원)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비 고 | ||||
---|---|---|---|---|---|---|---|
출자지분의 종 류 |
거 래 내 역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
계열회사 (해외법인) |
지 분 | 26 | - | - | 26 | 지분 승계 |
※ 상기내용은 인적분할시 승계받은 장부가 기준 입니다.
다. 자산 매도 내역
(단위 : 백만원)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목적물 | 목 적 | 일 자 | 금 액 | |||
-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 부동산 매매 내역
(단위 : 백만원)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부 동 산 매 매 내 역 | 비고 | ||||
---|---|---|---|---|---|---|---|
부동산의 종 류 |
금 액 | 매매손익 | |||||
매수 | 매도 |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의 거래가 없습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신 고 일 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
- | - | - |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 총 일 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고 |
---|---|---|---|
- | - | - | - |
※ 상법 제530조의 11 및 동법 제527조 4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써 창립총회에 갈음하기로 함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통상임금청구(대법원 2016다7975)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2년 12월 28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정경환 외 9명, 피고: 현대중공업㈜ |
소송의 내용 |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6.3억원 |
진행상황 | 2015년 2월 12일: 1심(울산지법 2012가합10108) 피고 일부 패소 2016년 1월 13일: 2심(부산고법 2015나1888) 피고 전부 승소 2016년 1월 28일: 3심(대법원 2016다7975) 원고 상고 제기 후 상고심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재 상고심 절차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2) 통상임금 집단소송(대법원 2015가합2351)
구 분 | 내 용 |
---|---|
소제기일 | 2015년 07월 09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김동국 외 12,514명, 피고: 현대중공업(주) |
소송의 내용 | 원고들은 통상임금 청구 대표소송상 누락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의 추가 적용을 주장하며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12.5억원 |
진행상황 | 2015년 7월 9일 소송제기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2017년 4월 26일 3차 변론기일 2017년 6월 28일 4차 변론기일 2017년 8월 23일 5차 변론기일(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현대중공업(주)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3) KWI/IWI 풍력터빈 손해배상청구 중재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센터,AAA/ICDR)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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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일 | 2017년 4월 11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Kingston Wind, Ipswich Wind, D&C, 피고: 현대중공업㈜, 현대종합상사㈜ |
소송의 내용 | 원고는 현대중공업㈜이 제품에 대해 허위진술(False Representation)하였고, 고의적으로 보증의무를 위반하였음(Willful Breach of Express Warranty)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제기함 |
소송가액 | USD 424백만 |
진행상황 | 2017년 4월 11일: ICDR 중재신청접수 확인 2017년 6월 2일: 답변서 제출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중재인 선임 진행중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풍력사업은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소관이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정산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4) 방글라데시 Meghnaghat 발전소 화재 사고 중재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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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일 | 2017년 4월 14일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 |
소송 당사자 | 원고: Meghnaghat Power Limited(이하 "발주처"), 피고: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
소송의 내용 | Meghnaghat 화력 발전소의 소유자인 Meghnaghat Power Limited는 2014년 4월 21일 발전소에 발생한 대규모화재 사고가 지배기업이 공급한 Uninterruptable Power Supply(UPS)와 Turbine Protection System(TPS)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2017년 4월 14일 발전소를 건설한 현대건설㈜ 및 현대중공업㈜를 상대로 UN-CITRAL 규칙에 따른 임시 중재를 제기함 |
소송가액 | USD 125백만 이상 (향후 중재 서면 제출에 따라 변동 가능) |
진행상황 | 당사자 합의 하에 중재 일시 중단 후 사고 관련 자료 공유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현대건설㈜와의 중재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및 발주처와의 합의종결 가능성 타진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발주처 청구 전부 인용시 소송 가액 상당액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향후 중재 판정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중재 비용 등 분담 관련 기타특수관계자인 현대중공업㈜과 연결실체 간 내부합의서 체결 예정 |
(5) 한수원 한빛 2호기 PT 소손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6266)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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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일 | 2017년 3월 9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한국수력원자력, 피고: 지배기업 |
소송의 내용 | 지배기업이 한수원에 납품, 설치한 한빛2호기 고압차단기반 PT(계기용변압기)가 소손되어 발전이 정지됨에 따라 원고는 전력판매 손실을 이유로 지배기업을 상대로 3억 원(일부청구로 총 29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소송가액 | 3억원(일부청구로 총 292억 원) |
진행상황 | 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 2017.07.07 1차 변론 2017.08.25 2차 변론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증거 조사 등의 절차 진행 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지배기업이 패소할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6) 변압기 반덤핑 제소(미국 연방무역법원)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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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일 | 2017년 3월 30일 (대법원 상고장 접수일: 2016년 02월 23일) |
소송 당사자 | 원고: 현대중공업㈜, 피고: 미국 상무부 |
소송의 내용 | 분할 전인 2017년 3월 14일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가 미국으로 수출한 변압기에 대한 미국상무부의반덤핑 제3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을 판정 받았으며, 현대중공업㈜는 미국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2017년 3월 30일 ITC(국제통상법원)에 제소함 |
진행상황 | 소송절차가 진행 중 |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 증거 조사 등의 절차 진행 예정 |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 |
분할 전 전기전자사업은 연결실체 소관이므로,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이 패소할 경우 당사의 반덤핑관세 예치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7) 기타의 소송
상기 소송 외에 연결실체는 여러 분쟁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자원유출 가능성이 높고 손실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동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반기말 현재 이러한 우발상황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ㆍ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증 및 약정 현황
(1)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해외종속기업에 EUR 2,000천의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증은 분할 전 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주)에서 이행보증을 제공 중이며, 분할 시 관련 법령(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산업은행과 총 한도액60,000백만원과 우리은행과 총 한도액USD 200,000천의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출 및 국내공사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각 176,561백만원과 USD 266,284천 한도로 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KEB하나은행 등과 3,500백만원 및 USD 38,048천 상당액의 수출입신용장개설 등에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공상은행등으로 부터 USD 9,376천, EUR235천 및 GBP240천의 무역금융 한도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ㆍ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37. 인적분할을 통한 회사의 설립' 참조
마.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ㆍ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ㆍ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 등의 현황
ㆍ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ㆍ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분할등의 사후정보
지배기업은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인적분할되어 신규설립되었습니다.
1. 회사 분할에 관한 사항
(1) 일자 : 2017년 04월 01일 (분할기일)
(2) 분할 개요
구 분 | 분할되는 회사 (존속회사) |
인적분할 회사 | ||
회사명 | 현대중공업㈜ | 현대일렉트릭앤 에너지시스템㈜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보틱스㈜ |
사업부문 | 조선/특수선 /해양플랜트/엔진 등 |
전기전자 | 건설장비 | 로봇/투자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3길50 |
대표이사 | 권오갑, 강환구 | 주영걸 | 공기영 | 윤중근 |
(3) 분할내용
1) 분할의 배경
현대중공업주식회사는 2017년 2월 27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전기전자 사업부문, 건설장비 사업부문 및 로봇/투자 사업부문을 분리하고, 각 사업부문별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각 부문별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각 사업의 고도화를 추구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2) 법적형태
당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서 규정하는 인적분할방식에 해당합니다.
(4)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백만원)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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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 매출액 | 491,169 | - | 491,169 | 0% | - | - | |
영업이익 | 30,610 | - | 30,610 | 0% | - | - | ||
당기순이익 | 21,672 | - | 21,672 | 0% | - | - |
※ 1차연도 기중에 분할이 발생하여, 분할 신설법인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의 예측 재무정보가 없어 실적치를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분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분할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주)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상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2017년 1월 17일 제출), 증권신고서(2017년 1월 26일 제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녹색경영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구 분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tCO2e) | 연간 에너지 사용량(TJ) |
---|---|---|
2016년 | 897,214 | 16,166 |
2015년 | 959,261 | 17,302 |
2014년 | 1,076,470 | 18,966 |
※ tCO2e : 이산화탄소 환산 톤, TJ (Tera Joule) : 1조 주울
※ 당사는 2017년 신설법인으로 상기 내용은 분할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주)의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인증 취득한 녹색제품(기술)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 제품(기술)명 | 건 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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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부 문 |
제품명 : 고효율 인버터 기술명 : 에너지절감 고효율 인버터 드라이브 기술 |
제품 : 22건 기술 : 1건 |
GTP-15-00264 GTP-15-00265 GTP-15-00266 GT-13-00082 |
기술명 : 고압 대용량 인버터 드라이브 기술 | 기술 : 1건 | GT-13-00083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