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17년      09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대   표     이   사 :

유 희 훈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 (용산동)

(전  화) 043-850-7080

(홈페이지) http://www.ccstv.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본  부  장   (성  명)  최  봉  식

(전  화)  043-850-7104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무보증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모집 또는 매출총액 : 6,000,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 (용산동)
                                          신한금융투자(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증권신고서(bw발행결정)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증권신고서(bw발행결정)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법률 및 규제에 따른 위험]
가.방송산업은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법규위반 및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허가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요금 및 약관 등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로인해 적극적인 수익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 변화 위험]
 나. 방송산업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는 각종 정책 및 법규, 제도를 도입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포화 및 IPTV와의 경쟁 위험]
다. 국내 유료방송 총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4월 말 현재 약 3,348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보편화 되면서 IPTV, 위성방송과 같은 신규 방송매체가 등장하여 타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료방송시장의 포화와 신규 방송매체와의 심화된 경쟁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방송 전환 관련 위험]
라. 케이블TV SO의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의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이 IPTV 등 타사로 유출 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와의 재전송 분쟁 관련 위험]
마.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유료화 정책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대가(CPS: 가입자당 비용) 인상 요구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시장포화 관련 위험]
바.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2013년 말 1,262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 및 휴대폰 음성통화 무료화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총 가입자 수가 감소하여 2017년 6월 말 기준 1,217만명의 가입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2017년 6월말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2,042만명이며 매년 약 2%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급율은 포화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와 같은 가입자의 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지역적 한계 및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의 ARPU의 지속적인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쇼핑송출수수료 관련 홈쇼핑 산업 업황 악화 위험]
사. 당사 매출액 대비 홈쇼핑 송출 수수료 비율은 2014년 19.6%에서 2017년 6월말 19.1%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쇼핑산업의 업황은 SO들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향후 홈쇼핑산업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 종합유선방송업체의 사업 영위에 따른 위험]
아. 당사는 충청북도 북부 2개시와 5개 군 지역에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충청북도 지역의 인구 추이 및 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충북 지역의 케이블TV 및 인터넷 서비스 보급율은 포화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와 같은 가입자의 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당 수익성도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외하면 감소 추이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당분간 성장 정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사위험 [매출 관련 위험]
가.당사의 매출은 대부분 방송매출 및 광고매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비율은 2017년 반기 기준 각각 64.1% 및 24.0%로 합계 88.1%에 달합니다. 당사의 주된 수입원으로 볼 수 있는 방송매출은 2015년 13,653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13,260백만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향후 케이블TV방송이 향후 성장세가 지속 둔화하여 역성장이 나타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방송 부문의 매출액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고매출의 경우 홈쇼핑 업체에 대한 의존도 및 매출처 편중 정도가 높아 각 매출처에 대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매출은 최근 준수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향후 경쟁심화가 예상되며 세대대비 보급률이 95.3%에 달하는 성숙한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수익성 관련 위험]
나. 매출원가의 대부분은 방송원가 및 인터넷원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비중은 각각 약 91% 및 7%으로 매년 약 98% 수준입니다. 방송 매출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 항목은 감가상각비와 자가망관리비이며, 2017년 반기 기준으로 두 항목의 합은 3,938백만원으로써 총 방송 매출원가 7,690백만원의 51.2%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및 Voip 매출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회선사용료이며, 상위 공급자의 교섭력 증대 시 회선사용료의 금액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RO사업자 인수과정에서 최초로 인식한 7,168백만원의 영업권 중 5,818백만원이 잔존하여 있으며  향후 해당 영업권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여 수익성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여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위험]
다. 당사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로, 2014년 4,785백만원, 2015년 3,767백만원, 2016년 4,440백만원, 2017년 2,502백만원 등 매년 매출총이익에 상당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 회계연도부터 방송장비와 셋톱박스 두 가지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존 4년에서 각각 8년과 10년으로 변경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규모는 상승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출규모의 상승으로 감가상각비 대비 이익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영업적자가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라.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4년 157.4%수준에서 2015년 181.1%로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 감소하여 2016년 107.9%, 2017년 반기 말에 70.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재허가를 위해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현금성자산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유동성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총차입금에서 유동성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1.7%에서 2017년 반기 기준 100.0%로 증가하면서 총차입금의 전체가 단기성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환이 임박한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연내에 상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원금은 총 3,700백만원이며 전환사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상환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유동성 관련 위험]
마. 당사의 Capex 투자로 인한 현금 유출은 2014년에 8,809백만원, 2015년 9,226백만원, 2016년에 7,36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반기 기준 Capex 투자는 2,929백만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추후 투자축소로 인한 영업활동에서 부정적이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단기대여금 회수로 인한 현금유입이 나타나고 있으나 2017년 반기말 기준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대여금은 76백만원으로, 향후 단기대여금 회수를 통한 현금 유입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반기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722백만원으로 상당히 적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목표로 하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 스케줄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위험]
바. 당사는 과거 특수관계자와 영업 및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고객센터인 ㈜씨씨에스고객센터를 제외하고는 매출, 매입 거래 혹은 채권,채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특수관계자 및 최대주주와의 영업거래, 자금거래, 지급보증 등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과거 거래내역에 비추어볼 때 향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거래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대여금의 회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관련 위험]
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7%로서 절대 지분율이 매우 낮습니다. 6.7%의 지분율을 보유한 최대주주 등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시 총 모집금액의 33.3%인 20억원 규모로 참여할 예정이며,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지 않고 전량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10.16%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으나, 이후 제 11회차 전환사채로 인한 잠재주식수가 실현될 경우 9.76%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 지분율이 매우 낮으므로 특정 주요주주의 등장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은 상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결손 계속기업의 위험]
아. 당사는 2014년 4,309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동 손실로 인하여 당사의 자기자본 총계(35,652백만원)가 자본금(37,069백만원)보다 작아짐에 따라 부분 자본잠식(자본잠식률 3.82%)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2017년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16.02%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괄목할만한 영업실적의 실현이나 매출원가 혹은 판관비의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로 인한 위험]
자. 당사는 2017년 6월말 현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과징금 납부 등의 이행의무가 부과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2017년 반기말 현재까지의 기간동안 방송법 위반, 수익배분계약 이행의 지연행위, 공시위반조치 등의 사유로 과징금 총 168,350천원을 부과받아 전액 납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제재사항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진행하였으나, 법률 및 규제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의 특성상 의도치 않은 제재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투자판단 시 유의사항]
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사채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나.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제8항 각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이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신용등급]
다. 본 사채는 나이스신용평가(주)로부터 B(stable)등급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B+(안정적)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는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각 신용평가사에서 부여한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을 파악하시고 본 사채 투자의사 결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금성 제약]
라. 금번 발행되는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09월 21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 2)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날(2017년 10월 21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정정]
마.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력발생의 의미]
바.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사채관리계약상의 의무조항 준수]
사.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후 환금성 위험]
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통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발행회사인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는 않으며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질 수 도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시는 시점에서 감안한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 주가와,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 받게 되는 시점에서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 주가가 형성되는 수준 간에 괴리가 발생할 가격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가희석화 및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위험]
자.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배정받게 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투자자께서는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예정행사가액은 508원으로 전량 행사 시 현재 발행주식총수(보통주 79,138,321주 기준)의 14.92% 수준인 11,811,023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외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총 37억원이며, 전환가능주식수는 3,700,000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보통주 79,138,321주 기준)의 약 4.68% 수준에 해당합니다.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관련 위험]
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배정 시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즉,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금액(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량에 행사가액을 곱한 값)은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사채의 발행 금액을 하회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참고]
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 결정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12 (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모집(매출)방법 일반공모
권면총액 6,000,000,000 모집(매출)총액 6,000,000,000
발행가액 6,000,000,000 권면이자율 2.0
발행수익률 5.0 상환기일 2022년 09월 21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사채)관리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B+ (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B (stable) (NICE신용평가(주))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 - -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7년 09월 18일 ~ 2017년 09월 19일 2017년 09월 21일 2017년 09월 14일 2017년 09월 20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6,000,000,000
발행제비용 189,500,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사용
지역
사용
국가
원화 교환
예정 여부
인수기관명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기관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행사대상증권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증금액 - 권리행사비율 100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의 종류 - 권리행사가격 508
담보금액 - 권리행사기간 2017년 10월 21일 ~ 2022년 08월 21일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2017.09.04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기초자산 옵션종류 만기일
N - - -
【기 타】 ▶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2.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5.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 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율(YTM)은 3개월 복리 연 5.0%로 합니다.

▶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09월 21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0월 12일입니다.

▶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확정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2017년 09월 13일)에 확정되고 2017년 09월 14일에 확정 행사가액이 공시됩니다.

▶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는 본 사채의 모집주선회사이며, 자본시장법상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금액만을 발행하므로, 본 사채의 권면총액 및 발행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가. 공모개요

[회차 : 12]   (단위: 원)
항    목 내    용
사 채 종 목 ㈜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 면 총 액 6,000,000,000
할 인 율(%) -
발행수익율(%) 5.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6,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필증으로 갈음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연리이자율(%) 2.0% ("표면이율")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2.0%(이하 "표면이율")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3개월 복리 연 5.00%로 한다.
이자지급 기한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12월 21일, 2018년03월 21일, 2018년06월 21일, 2018년09월 21일,
2018년12월 21일, 2019년03월 21일, 2019년06월 21일, 2019년09월 21일,
2019년12월 21일, 2020년03월 21일, 2020년06월 21일, 2020년09월 21일,
2020년12월 21일, 2021년03월 21일, 2021년06월 21일, 2021년09월 21일,
2021년12월 21일, 2022년03월 21일, 2022년06월 21일, 2022년09월 21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17년 09월 01일 / 2017년 09월 01일
평가결과등급 B+ (안정적) (한국신용평가(주)) // B (stable) (NICE신용평가(주))
주관회사의
분석
주관회사명 대표모집주선회사 : 신한금융투자(주)
공동모집주선회사 : 한양증권(주)
분석일자 2017년 09월 04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9월 21일에 원금의 116.9222%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 100%
나. 청구금액 :
2019년 03월 21일 104.6430%
2019년 06월 21일 105.4510%
2019년 09월 21일 106.2692%
2019년 12월 21일 107.0975%

2020년 03월 21일 107.9362%
2020년 06월 21일 108.7855%
2020년 09월 21일 109.6453%
2020년 12월 21일 110.5158%

2021년 03월 21일 111.3973%
2021년 06월 21일 112.2898%
2021년 09월 21일 113.1934%
2021년 12월 21일 114.1083%

2022년 03월 21일 115.0346%
2022년 06월 21일 115.9726%

다.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 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바. 지급일 : 각 조기상환일
사. 기타 :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환기한 2022년 09월 21일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기명식 보통주
행사가액, 행사비율, 행사기간등 신주인수권의 조건요약

1) 행사가액 : 508원 (예정)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7년 09월 0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가."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행사비율
가."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하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다.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한다.

3) 행사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를 조정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7년 12월 21일, 2018년 03월 21일, 2018년 06월 21일, 2018년 09월 21일,
2018년 12월 21일, 2019년 03월 21일, 2019년 06월 21일, 2019년 09월 21일,
2019년 12월 21일, 2020년 03월 21일, 2020년 06월 21일, 2020년 09월 21일,
2020년 12월 21일, 2021년 03월 21일, 2021년 06월 21일, 2021년 09월 21일,
2021년 12월 21일, 2022년 03월 21일, 2022년 06월 21일.


라.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마.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사.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본 사채"의 발행일(2017년 09월 21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7년 10월 21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인 2022년 08월 2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납입기일 2017년 09월 21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기 타 사 항 ▶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2.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5.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율(YTM)은 3개월 복리 연 5.0%로 합니다.

▶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09월 21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0월 12일입니다.

▶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발행되며, 권종을 1주인수권, 5주인수권, 10주인수권, 50주인수권, 100주인수권, 500주인수권, 1,000주인수권 및 10,000주인수권의 8종으로 합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은 본 신고서 중 "제1부 모집 또는매출에 관한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 발행되므로 등록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확정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2017년 09월 13일)에 확정되고 2017년 09월 14일에 확정 행사가액이 공시됩니다.

▶ 신한금융투자㈜ 및 한양증권㈜는 본 사채의 모집주선회사이며, 자본시장법상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금액만을 발행하므로, 본 사채의 권면총액 및 발행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나.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7년 09월 04일 일반공모 방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공모 절차 비 고
2017년 09월 04일 이사회결의 -
2017년 09월 04일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17년 09월 13일 행사가액 확정 청약일전 3거래일
2017년 09월 14일 행사가액 확정 공시 및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7년 09월 18일 일반공모 청약 2영업일
2017년 09월 19일
2017년 09월 21일 환불 및 납입 -
2017년 09월 21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상장예정 -
2017년 10월 12일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예정일 -
주) 상기 일정은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및 관계기관의 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차: 12] (단위: 원)
모집대상 모집금액 및 비율 비고
모집금액 모집비율(%)
일반공모 6,000,000,000 100% 모집주선

주1) 모집금액은 권면총액 기준입니다.
주2) 본 사채의 모집은 모집주선방식에 의한 것이며, 모집주선회사는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입니다. 모집주선은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 바, 모집주선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는 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수인이 아닌 모집주선회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인 당사와 모집주선 주관회사간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표면금리 연 2.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복리 연 5.0%를 적용하여 각 사채권면금액의100%로 액면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최초)이사회 결의일 직전 영업일(2017년 09월 01일)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비 고
기초자산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 (A066790) -
무위험이자율 1.966% (2017년 09월 01일 국고채 5년물 민평평균 수익률) 주1)
잔존만기 5년 -
현재가 506원 (2017년 09월 01일 종가) -
행사가액(예정) 508원 주2)
변동성 (1) KOSDAQ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2) KOSDAQ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3) KOSDAQ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4) KOSDAQ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년)의 역사적 변동성
주3)
주1) 무위험이자율: 2017년 09월 01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시가평가
기준수익률 중 민평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주2) 행사가액: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7년 09월 0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보통주의 최근일(이사회 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인 2017년 09월 13일에 확정 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하기 "3) 변동성" 참조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역사적 변동성(%)
KOSPI 지수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
20영업일(1개월) 12.15% 34.51%
60영업일(3개월) 12.67% 32.15%
120영업일(6개월) 12.08% 38.90%
250영업일(12개월) 14.47% 83.20%
(자료: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 KOSDAQ 지수: KOSDAQ Index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 066790 KOSPI Equity
주) 20 영업일(1개월) 기간: 2017년 09월 01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60 영업일(3개월) 기간: 2017년 09월 01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120 영업일(6개월) 기간: 2017년 09월 01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250 영업일(12개월) 기간: 2017년 09월 01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DAQ 지수

구분 20일(1개월) 60일(3개월) 120일(6개월) 250일(12개월)
역사적 변동성 12.15% 12.67% 12.08% 14.47%
신주인수권 이론가격 78.1 80.2 77.8 87.4
행사가 대비 15.38% 15.78% 15.31% 17.20%


나)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

구분 20일(1개월) 60일(3개월) 120일(6개월) 250일(12개월)
역사적 변동성 34.51% 32.15% 38.90% 83.20%
신주인수권 이론가격 231.9 222.9 249.6 403.0
행사가 대비 45.66% 43.88% 49.13% 79.32%


5) 가치산정 결과

가) 가치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KOSDAQ 지수의 최근 1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12.08%)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77.8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최근 120영업일 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구분 공고방법 등 공고일자
일반공모청약 공고 회사 홈페이지 또는 서울경제신문 2017년 09월 14일
배정 공고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의 홈페이지 2017년 09월 20일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시 한 개의 청약처의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단,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펀드는 제외로 합니다.
(4)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 청약단위는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모집총액으로 합니다.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청약기간 : 2017년 09월 18일부터 2017년 09월 19일까지 양일간 청약을 접수합니다.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 당일의 영업개시시간 이후 16시 00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합니다.
(6)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7)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7년 09월 21일에 청약사무취급처에서 반환합니다.
(9) 청약취급처 :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청약사무처별 청약 방법 및 청약기간】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방법 청약기간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직접 방문, 홈페이지/HTS/MTS 2017년 09월 18일 ~ 09월 19일


다.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확인절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2) 금번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사채발행을 위한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장소 및 교부방법 ]

구 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일반청약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
 본·지점에서 교부
효력발생일 익영업일부터 청약종료일까지


(4)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주)씨씨에스충북방송과 모집주선회사인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가 모두 부담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의 본ㆍ지점을 통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 배정방법

(1) 1단계 배정 : 청약 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하며, 배정단위는 100만원으로 하여 안분 배정하되, 잔여 사채가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2)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잔여 사채가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사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 합니다.
(3) 상기의 항목에 따른 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청약미달분은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4) 청약결과 배정 공고: 일반공모 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정금액은 2017년 09월 20일 청약취급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납입장소 :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바. 본채 발행일 : 2017년 09월 21일

사. 증권의 교부

(1)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 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 교부장소: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권
- 교부예정일: 2017년 10월 12일
- 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아. 상장신청 예정일 및 상장 예정일

구분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상장신청 예정일 2017년 09월 18일 2017년 09월 27일
상장 예정일 2017년 09월 21일 2017년 10월 12일


자. 그 밖의 중요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모집은 모집주선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본 사채의 모집주선회사는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입니다. 모집주선은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 바,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는 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인수인이 아닌 모집주선회사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사채관리회사]

(단위: 원)
사채관리회사 주 소 관리내역 비고
명칭 관리금액 수수료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7층 6,000,000,000 10,000,000 -


■ 특약사항

모집주선계약서 제17조(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채관리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중요한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가 자기자본의 300%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가 자기자본의 3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10. "발행회사" 임직원의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죄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행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가.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
회 차 금 액 이자율 만기일 옵션관련사항
제12회 무보증 공모신주인수권부사채 6,000 주1) 2022년 09월 21일 3.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참조
주1)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율 2.0%는 표면금리를 의미하며, 만기보장수익률(YTM)은 5.0%임.
주2) 당사가 발행하는 제1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임.


나.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1)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원)
항목 내용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기명식 보통주
특수한 권리등 부여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가. "본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다. 하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기준주가 508
할인율(%) 0.00%
행사가액 508
산출근거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7년 09월 0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을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조정기준(사유) 및
조정방법

가. "본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합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17년 12월 21일, 2018년 03월 21일, 2018년 06월 21일, 2018년 09월 21일,
2018년 12월 21일, 2019년 03월 21일, 2019년 06월 21일, 2019년 09월 21일,
2019년 12월 21일, 2020년 03월 21일, 2020년 06월 21일, 2020년 09월 21일,
2020년 12월 21일, 2021년 03월 21일, 2021년 06월 21일, 2021년 09월 21일,
2021년 12월 21일, 2022년 03월 21일, 2022년 06월 21일.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바.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사.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공시방법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공시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주)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가액임.


■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16년 09월 01일)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거 래 량 거래대금 가중산술평균주가
1 2017-09-01 506 450,121 228,544,506
2 2017-08-31 510 514,847 262,414,190
3 2017-08-30 509 676,069 344,531,439
4 2017-08-29 513 334,211 171,508,834
5 2017-08-28 515 384,107 196,928,169
6 2017-08-25 517 306,585 157,643,891
7 2017-08-24 513 317,034 162,781,978
8 2017-08-23 510 437,647 224,795,829
9 2017-08-22 517 411,511 211,815,058
10 2017-08-21 514 547,954 283,226,910
11 2017-08-18 517 601,349 310,373,455
12 2017-08-17 515 613,947 316,932,065
13 2017-08-16 510 1,895,197 978,742,490
14 2017-08-14 532 8,755,567 4,961,952,438
15 2017-08-11 541 2,383,346 1,272,573,147
16 2017-08-10 521 553,856 288,744,397
17 2017-08-09 518 1,240,933 659,646,757
18 2017-08-08 540 3,862,057 2,090,736,406
19 2017-08-07 521 1,684,953 881,054,276
20 2017-08-04 504 1,647,600 848,008,554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A) 538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B) 510
최근일 가중평균주가 (C) 508
A,B,C의 산술평균(D) 519 (A+B+C)/3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평균주가(E) 509 -
기준주가[MIN(C,D,E)] 508 C, D, E 중 낮은 가액
행사가액 508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주1) 상기 행사가액은 예정가액이며, 2017년 09월 13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절차 등

항 목 내용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7년 10월 21일
종료일 2022년 08월 21일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장소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서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대용납입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즉시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상법상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관련 조항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채권(債券)이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이나 신주인수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0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 기타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행사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 전액을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한 때에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본사채"의 이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집니다. "본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다만 "대용납입"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배정: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 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므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상기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을 통해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 과 그 배정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누어 산정 된 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동시에 배정 받게 됩니다. 단, 각 청약자에게 배정 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상장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증권이 분리된 채권"은 2017년 09월 21일에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 예정되며, "신주인수권증권"은 2017년 10월 12일에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5) 미발행 주식의 보유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6)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7) 신주 교부 방법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또는사채대용 납입일)로부터 1개월 내 교부하여 상장 완료합니다. 단, 명의개서대행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8)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시 공시방법: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공시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9)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여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 정관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등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4,000,0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발행)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①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②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25,000,000주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단,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비누적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 되지 아니한다.

⑦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⑧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무의결권우선주식과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시가하락등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은 정관 제18조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기상환기일에 "본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03월 21일 104.6430%
2019년 06월 21일 105.4510%
2019년 09월 21일 106.2692%
2019년 12월 21일 107.0975%

2020년 03월 21일 107.9362%
2020년 06월 21일 108.7855%
2020년 09월 21일 109.6453%
2020년 12월 21일 110.5158%

2021년 03월 21일 111.3973%
2021년 06월 21일 112.2898%
2021년 09월 21일 113.1934%
2021년 12월 21일 114.1083%

2022년 03월 21일 115.0346%
2022년 06월 21일 115.9726%

(1)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지급장소: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5)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6) 지급금액: 권면금액에 상기의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7)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 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 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에 대하여 舊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새로이 발효되거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아.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자.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 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채관리회사"가 판단하였을 때
 (2) 제(1)호의 각 경우 이외에 "본 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에 따라 "본 사채"의 사채권자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바. 사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베스트투자증권(주)와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내용 및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내용 중 발행회사인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갑",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을"이라 합니다.

(1)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6항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②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③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④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⑤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⑥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⑦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⑧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⑨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⑩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2.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기한의 연장 등
②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4.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5.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6.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증빙을 받아 해당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8.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9.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첩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11.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2.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2)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3)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5.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4) 사채관리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본 증권신고서 내용의 이해를 위해 아래에 기재된 <용어정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의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여 일반 전화망에서의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서비스 기술(인터넷 전화)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를 의미하며, MNO(Mobile Network Operator), 즉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이동통신망사업자(네트워크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종합유선방송 고감도의 안테나로 수신한 양질의 방송 텔레비전 신호 등을 광대역 전송로를 이용하여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텔레비전시스템의 총칭
SO (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각 가정마다 케이블과 컨버터를 설치해 주고, 시청료를 징수하는 케이블TV 사업자
MSO (Multiple System Operator) 여러 개의 종합 유선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성방송 일반 공중에 방송이 직접 수신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국에 의해 신호를 전송 또는 재송신하는 방송방식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각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운용 수익
VOD (Video On Demand)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또는 텔레비전(TV)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영상 서비스
TPS (Triple Play Service) 단일 회선을 통해 인터넷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TV 서비스 3가지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융합형 서비스
QPS (Quadruple Play Service)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TPS)에 추가하여 이동전화 서비스가 결합되는 형태의 통신 서비스
PP (Program Provider) 케이블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
RO (Relay Operator) 읍, 면 단위 지역에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씨씨에스충북방송과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 신호를 전송받아 자체 전송망을 통해 재전송하는 사업자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기존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필수적인 셋톱박스 없이 전송채널은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개별방송국의 디지털 신호를 신호 변조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신기에 전송하는 방식이며 아날로그 상품에 비해 월등한 화질을 제공.


1. 사업위험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당사")은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증평군ㆍ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1997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1998년 12월 23일부터 동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2003년 5월 28일에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협회중개시장("KOSDAQ") 등록을 승인받아 2003년 5월 30일자로 주식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송서비스 부문(방송매출 및 광고매출)
당사는 정부로부터 케이블TV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2차 SO로서 1997년 7월 15일 설립되어 1998년 12월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자가망을 기반으로 한 케이블TV 서비스와 광고주의 CF를 지역채널 및 PP채널에 송출하는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750MHz ~ 1,002MHz 의 광대역 전송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역내 RO(Replay Operator, 전송망사업자)와 매입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있고, 유사사업자인 RO를 설치 및 A/S 외주업체로 이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부문
국내 최대의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중 하나인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와 공동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을 1999년 11월에 시작하였으며, 2008년 10월 말일로 공동사업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면서 당사는 자가망으로 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자가망을 통해 최대 100Mbps 접속속도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쌍방향 전송망으로서, 케이블방송, 초고속인터넷, VOD 등 여러가지 서비스의 동시 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랜/FTTH를 통한 최대 1기가(Gbps) 서비스를 상용화 하기 위하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
                              (단위 :백만,%)
사업부문 매출유형 구체적용도

주요

상표등

2017년 상반기
매출액
비율
방송서비스 및
광고, 기타
방송매출 케이블TV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송출
- 6,737 64%
광고매출 광고주의 CF를 지역채널 및
 PP채널에 송출
- 2,516 24%
인터넷매출 케이블모뎀과 케이블TV망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
 (인터넷전화 포함)
- 1,007 10%
기타매출 임대료수입등 - 239 2%
합  계 10,498 100%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아래에서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투자결정에 앞서 아래 기재된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규제에 따른 위험]

가.방송산업은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법규위반 및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허가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요금 및 약관 등에 대해서도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로인해 적극적인 수익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TV는 정부허가 사업으로 방송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 및 채널운영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TV 산업은 면세사업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02년 7월 1일부터 과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산업의 균형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 영역의 진입, 채널 편성,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여러가지 규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방송통신사업의 사후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재허가, 이용 요금 승인, 인수 합병 등 변경사항에 대한 허가 및 채널 편성, 지역 채널 운영, 가입자 유치 영업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5년 3월 수립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O 재허가와 관련해 자체 심사를 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에 결과를 전달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동의 요청 심사의견을 토대로 본심사와 약식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받은 다음 최종적으로 재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사는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증평군ㆍ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1997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1998년 12월 23일부터 동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5년 7월 31일자로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증평군ㆍ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조건부 재허가 받았으며, 동 기간의 만료시 재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건부 재허가 조건 및 이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허가 조건 및 이행현황 ]

No. 재허가 조건 이행여부 시정명령 미이행시 제재사항
1 ▶ 2015년의 PP프로그램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매 반기별로
    PP프로그램사용료 지급 이행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2015년도 프로그램사용료 : 2014년 일반채널 지급액의 4% 인상
     - 2016년도 프로그램사용료 : 2015년도 일반채널 지급액 대비 2% 감액
※ 2016년도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6년말 경 별도 통지

▶ 동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은 실시간 일반채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 채널에 유료채널, 유료, 무료 VOD, 종      편 PP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PP 프로그램 사용료 조건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다.

- 2015년도 : 이행완료
 - 2016년도 : 이행완료

- 2017년도 : 이행중
※ 2017년 PP사용료 지급기준 은 2016년도와 동일 기준으로 지급

- 해당사항 없음 1차 : 시정명령
2차 : 행정처분 
  - 과징금 : 3개년 방송      매출 평균 X 부과율
     (0.6%~1.2%)
  - 벌점 : 15점 이상 
    (향후 재허가시 감점)
2 ▶ ㈜씨씨에스충북방송은 본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온유랜드에 대한    대여금의 조기 회수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계획,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계획 및 이행각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이행완료 - 해당사항 없음 -
3 ▶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재허가 기간 동안 최다액출자자와 특수 관계자에 대하여 대여 또는 지급보증을 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이행중 - 해당사항 없음
1차 : 시정명령
2차 : 행정처분 
  - 과징금 : 25백만 이상
  - 벌점 : 15점 이상 
    (향후 재허가시 감점)
4 ▶ ㈜씨씨에스충북방송은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015년도 : 부채비율 52.48%
     - 2016년도 : 부채비율 34.19%
     - 2017년도 : 부채비율 33.96% 
     ※ 부채비율 목표는 개별기준임
- 2015년 부채비율 61.03%
  (미이행)
- 2016년 부채비율 33.67%
  (이행완료)
- 2017년 부채비율 33.96%
  (이행예정)

※ 부채비율 이행여부는
    개별기준임
- 해당사항 없음
※ 2015년도 부채비율 미이행으로 권고 처분 후 2016년도 이행 완료
5 ▶ ㈜씨씨에스충북방송은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 이행을 담보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동 계획의 이행 실적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 경영 혁신 계획 : 경영혁신위원회의 구체적 역할.책임을 명시하고 독립적활동 및 특수관계자의  경영 참여 금지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운영방안 등 포함
- 경영혁신계획 수립후 미래부 제출 완료
-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사외이사진 구성완료 
 - 경영혁신위원회 구성 완료
- 해당사항 없음
6 ▶ ㈜씨씨에스충북방송은 매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행 중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고 있으나, 만일 당사가 관련 법규위반 및 재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영업 정지 또는 종료 요구를 받아 고객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재연장 승인을 받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재허가 조건 중 (주)온유랜드에 대한 대여금의 조기 회수 계획에 관해서는 '2. 회사위험 바. 특수관계인 관련 위험'에서 상세하게 기재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허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경영혁신계획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위원회 운영방안

1. 경영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목적

방송의 공적 책임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사 조기 경영 전상화를 위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이 다음 재허가시까지 회사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영혁신위원회 구성
- 자격 : 도덕성과 미디어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 위원 수 : 총 5명(케이블TV업계, 학계, 시민사회 대표, 법률, 회계)으로 한다.
- 임기 : 2015년 08월부터 다음 재허가 시점까지로 한다.
※ 회계 담당 위원이 총무를 겸임한다(회의 연락, 회의록 작성, 자료 배포 등)

(이하 경영혁신위원회 위원 약력)

분야 및 직책 성명 경력
산업계, 위원장 조재구 중국인민대학 미디어경영학 박사
현, 한중미디어연구소 대표
전, 중화TV 대표이사 사장
전, CJ케이블넷 대표이사 사장
전, 케이블TV 방송협회 윤리위원 등
학계, 위원 조은기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현,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 한국방송영상진흥원 연구센터장
전,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연구위원
전, KBS 경영평가 위원
사회단체, 위원 이석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현, 법무법인 정우 대표변호사
현, (사)미디어시민모임 공동대표(법률지원담당)
전, 법무법인 새빛, 세한 대표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지원 판사
회계, 위원 변상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 오성회계법인 부대표
전, 삼일회계법인 이사
현, 디지털미디어코리아 강사
전, 케이블방송, 지상파, 통신사 감사, 실사 및 기타 다수 용역 수행
법률, 위원 이권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현, 법무법인(유) 강남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두우, APRX, THE FIRM 변호사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거래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
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심사위원


3. 경영혁신위원회 업무 범위

이미지: 경영혁신위원회 2

경영혁신위원회 2



4. 경영혁신위원회 운영방안
- 운영기간은 2015년 08월 01일부터 충북방송의 다음 재허가(3년)기간까지로 한다.
-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경영혁신위원회 업무범위를 참조하여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하기로한다.
-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주요 내용은 충북방송에 통보하여 경영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며, 또한 매분기 미래부 이행실적보고용으로 사용한다.
- 위원회의 주요 회의 안건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자료 : 당사 내부자료



[단독상품가격표]

(단위: 원)
품     목 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
케이블TV 디지털 고급형 26,000 26,000 26,000
기본형 22,000 22,000 22,000
보급형 - 15,000 15,000
실속형 18,000 - -
유료채널 6,500~7,800 6,500~7,800 6,500~7,800
8VSB 고급형 12,000 12,000 12,000
훼미리+ 10,000 10,000 10,000
훼미리 7,000 7,000 7,000
국민형 4,000 4,000 4,000
아날로그 고급형 12,000 12,000 12,000
훼미리+ 10,000 10,000 10,000
훼미리 7,000 7,000 7,000
국민형 4,000 4,000 4,000
초 고 속
인 터 넷
LITE 23,000 23,000 23,000
광랜, 프리미엄 28,000 28,000 28,000
방송광고 SPOT 20초, 30초/월24, 32회 400,000 ~ 2,800,000 400,000 ~ 2,800,000 400,000 ~ 2,800,000
기      타 초고속모뎀대여료 5,000 5,000 5,000
디지털셋탑임대료 5,000 5,000 5,000
주1) 위 요금표는 단일상품가격 기준 무약정 월단위 기본요금입니다.
주2) 케이블TV 및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프로모션 할인정책이 미적용 된 상품별 요금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주요 상품인 방송서비스 이용요금은 채널 구성의 적정성과 원가 보상율 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조건을 정하고 있는 이용약관에 대하여도 변경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약관이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약관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고가의 서비스 상품에 더욱 인기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 등 케이블TV 가입자당 매출(ARPU:Average Revenue Per User)을 증대시기 위한 활동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산업은 정부의 허가산업으로 재허가 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결정 규제로 인해 수익 활동의 제한 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 변화 위험]

나. 방송산업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는 각종 정책 및 법규, 제도를 도입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산업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에 따라 정부는 각종 정책 및 법규, 제도를 도입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 변화는 방송통신 사업자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방송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 간 정부 추진 정책 사항]
연도 주요 내용
2017년 - 7월,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명
- 8월, 통합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추진 논의
2016년 - 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발전방안' 발표
- 통합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5년 - 유료방송가입자 합산규제(3년 일몰제)
2014년 - 가입자 제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완화
자료 : 당사 내부자료


2014년 2월, 방송산업 활성화와 방송사업자의 소유ㆍ겸영 규제 개선일환으로 SO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하는 방송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방송법 시행령 상에서는 당사와 같은 SO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려면 가입가구 수(계열사 포함)가 전체 종합유선방송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서비스 지역의 수는 국내 총 서비스 지역의 3분의 1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인해 가입가구 수 제한 대상을 기존의 SO의 가입가구 수에서 전체 유료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 + 위성방송사업 + IPTV 사업) 가입가구 수로 변경되었고, 방송구역 겸영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동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당사를 포함한 SO들은 가입자 기반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용이해졌으며, 유료방송 시장 내 최대 경쟁자인 IPTV와 동일한 규제 하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화상태인 유료방송시장에서 신규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상위권 SO를 중심으로 중소형 SO의 인수를 통한 외형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수에 따른 자금소요가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 법령 법령 내용 개정사항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경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가입가구수(특수관계자인 포함)가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 가입가구 수 제한 기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  
→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 (케이블TV + 위성방송 + IPTV)로 변경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4호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경영하는 것을 금지 조항 삭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4.01.28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8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에 의거하여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IPTV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별로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기 법률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 각각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 간에만 합산하였기 때문에 위성방송사업자가 제외되어 있었고, 국내에서 유일한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법제 일원화와 함께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회는 2015년 3월 3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가 IPTV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었으며, IPTV사업자의 권역별 규제가 폐지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같이 전국 단위의 점유율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15년 6월 시행되어 3년 뒤인 2018년 6월 일몰 예정입니다(일몰전 관련내용 개정 또는 연장 가능).

2015년 4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점유율을 규제하기 위한 가입자 수의 산정을 셋톱박스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은 셋톱박스가 1대이므로 가입자 1명으로 집계되며, 이에 따른 KT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0% 미만으로 합산규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사의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확보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주요 내용]
- 특정 기업(계열사 포함)별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보유미디어 매체를 합산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초과 금지
- 규제 시행 3년 후 일몰(효력정지)
- 가입자 수 산정 셋톱박스 기준
- 산간오지 점유율 제외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2015년)


유료방송 시장은 20년 전 케이블TV가 독점으로 시작했으나, 위성방송·IPTV 도입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포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이용 행태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12월 27일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이미지: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 보도자료 1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 보도자료 1

이미지: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 보도자료 2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 보도자료 2

이미지: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 보도자료 3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 보도자료 3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2015년)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제고 등 입니다. 산업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CA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허가체계에서 CA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하고, 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관리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하고,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하여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하는 한편, SO사업권역은 디지털 전환 완료시점에 개편을 추진하되,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의 '이동통신(통신사)+방송(케이블)'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요금심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가분쟁(유료방송 vs. 지상파, PP, 홈쇼핑)은 자율협상 원칙은 유지하되, 공정한 협상을 위해 절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입자(2017년 04월 기준 약 678만명)들이 가격 인상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청자보호조치 등 아날로그 종료 심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업계의 시범사업 및 대체상품 마련을 지원·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무인 지역성 강화를 위해, 재허가에서 CATV 지역채널의 지역콘텐츠 투자 및 편성비중 확대를 심사하고, 지역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국서비스 가입자에게도 지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국사업자에게도 지역성 의무를 도입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허가시 부과된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의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며,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한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규제완화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자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시청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경우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 발전방안 주요 내용]
- (규제체계 개편) 허가체계 개편, 유료방송사업자간(위성-SO) 소유 겸영 제한 완화 등
- (공정경쟁 조성) 모바일(통신사)+방송(CATV) 결합상품 지원 및 대가분쟁 조정 강화
- (시청자후생제고) 요금신고제 도입, 지역성 강화, 시청자위원회, 디지털 전환 활성화 등
자료 : 정보통신과학기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7년 07월 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정보통신과학기술부로 변경된 이후, 최근 방송통신법 개정안의 추가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 07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방송과 통신을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통합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된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방송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당사의 영업환경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이 정부 정책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당사의 영업여건도 달라 질 수 있어 경쟁력 및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포화 및 IPTV와의 경쟁 위험]

다. 국내 유료방송 총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4월 말 현재 약 3,348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보편화 되면서 IPTV, 위성방송과 같은 신규 방송매체가 등장하여 타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료방송시장의 포화와 신규 방송매체와의 심화된 경쟁으로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유료방송 총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4월 말 현재 약 3,348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성장률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입자 성장률은 2013년 10.5%를 정점으로 2014년 7.0%, 2015년 5.0%, 2016년 4.5%로 점차 하락하였습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4월말까지 4개월간 3.2%(연환산 9.6%) 증가하면서 최근 가입자수 성장률이 반등했으나 우리나라 인구 추이, TV 보급 추이 등을 살펴볼 때 향후 유료방송 총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만명)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04월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종합유선방송 1,485 54% 1,467 50% 1,442 46% 1,451 44% 1,456 44%
   종합유선-아날로그 주1) 868 31% 755 26% 680 22% 678 21% 678 20%
   종합유선-디지털 616 22% 713 24% 762 25% 773 23% 778 23%
IPTV 주2) 861 31% 1,064 36% 1,232 40% 1,407 43% 1,455 43%
위성방송 주3) 418 15% 426 14% 431 14% 436 13% 437 13%
합계 2,764 100% 2,957 100% 3,105 100% 3,244 100% 3,348 100%
가입자 수 증가율 10.5% - 7.0% - 5.0% - 4.5% - 3.2% -
자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각 사 IR 사이트
주1) 중계유선방송 포함
주2) 각 IPTV 홈페이지 참고, Olleh TV Skylife(OTS, 위성+IPTV 결합상품) 포함
주3) 회사 홈페이지 IR 자료 참고, Olleh TV Skylife 포함
주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가입자수 자료에 맞춰 2017년 4월 가입자 기준으로 정리
주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또는 정부)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가입자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수는 IPTV 가입자의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 수는 2013년 12월 1,485만명에서 2017년 4월말 1,456만명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IPTV의 경우 통신사들의 기존 고객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45만명을 시작으로, 2016년 1,407만명, 2017년 04월 1,455만명 이르렀습니다. 시장규모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날로그 가입자 수의 감소가 IPTV가입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그만큼 기존 케이블TV 서비스를 공급하던 SO들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타 매체와의 사업부문별 경쟁현황]
사업부문 주요 경쟁사 진입난이도
케이블TV방송
(유료방송)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IPTV)
KT Skylife (위성방송)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방송법)
인터넷접속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전화
(VoIP)
KT,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SK텔링크, LG유플러스, 삼성네트웍스 등 방송통신위원회 등록
(전기통신사업법)
자료 : 당사 제시 자료


디지털 융합기술의 발달로 인해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 및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출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산업 내 경쟁에 국한되었던 유료방송시장이 산업간 경쟁이 치열하게 발생하는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현상으로 인하여 IPTV 등과 같은 신규 매체가 유료방송시장에 진입하게 되었고, 유료방송시장의 산업의 경쟁구도는 케이블TV SO, 디지털위성방송(KT Skylife), IPTV의 3개 방송플랫폼간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IPTV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통신기업들의 경우 위성방송 및 휴대폰 등과의 결합상품 판촉 활동 확대를 통해 IPTV 가입자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으며, 이는 케이블TV 산업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들의 교체수요가 IPTV의 성장세로 이어지는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의 디지털 방송 전환 관련 위험]

라. 케이블TV SO의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의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이 IPTV 등 타사로 유출 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2년 지상파방송이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위성방송과 IPTV는 디지털방송으로시작했기 때문에 아날로그방송은 케이블TV에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케이블TV가입자가 100%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SO는 계속해서 아날로그방송과 디지털방송 동시 송출이라는 주파수 비효율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유선방송(아날로그 및 디지털)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만명)
구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04월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종합유선방송 1,485 100% 1,467 100% 1,442 100% 1,451 100% 1,456 100%
   종합유선-아날로그 주1) 868 31% 755 26% 680 22% 678 21% 678 20%
   종합유선-디지털 616 22% 713 24% 762 25% 773 23% 778 23%
자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각 사 IR 사이트
주1) 중계유선방송 포함
주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또는 정부)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가입자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수의 증가율이 둔화된 데에 반해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SO의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강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디지털서비스의 가입자당매출 (ARPU, Average Revenue Per Unit)이 기존 아날로그서비스보다는 높아 케이블TV업계의 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PTV의 영향으로 종합유선방송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아날로그 가입자 수 감소분보다 디지털 가입자 수 증가분이 적은 상황입니다. 즉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당사 아날로그, 디지털, 8VSB 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명, 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
아날로그 가입자 수 98,751 83,395 36,395 14,112
ARPU 6,958 6,096 5,657 5,036
비중 64.4% 57.1% 24.1% 8.7%
디지털 가입자 수 54,584 61,739 71,274 72,955
ARPU 10,784 10,078 9,663 9,559
비중 35.6% 42.3% 47.1% 46.4%
8VSB 가입자 수 - 831 43,525 69,985
ARPU  - - 6,122 5,336
비중 0.0% 0.6% 28.8% 44.8%
가입자 수 합계 153,335 145,965 151,194 157,052
자료 : 당사 제시


당사의 디지털방송 가입자 비중은 2014년 약 35.6%를 기록했으며, 2017년 6월말 현재 46.4%로 증가했습니다. 방송서비스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사의 방송사업부문의 매출 성장성은 저가형 아날로그 가입자들을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가 주요 과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란 셋톱박스 없이 전송채널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상품처럼 아날로그 상품에 비해 월등한 화질을 제공하지만 ARPU는 아날로그 상품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 상품이 아닌 8VSB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대적으로 디지털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 비해 큰 폭의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8VSB투자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망투자, TV세팅 등)도
당사와 같은 SO에게 상당 부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의 디지털방송 전환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디지털 방송보다는 8VSB로의 전환을 선택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당사의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이 IPTV 등 타사로 유출 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파방송 사업자와의 재전송 분쟁 관련 위험]

마. 현재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유료화 정책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대가(CPS: 가입자당 비용) 인상 요구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유료방송 사업자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일종의 무료방송입니다. 하지만 직접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이 되어도 낮은 화질로 인해 수신에 불편을 겪는 난시청지역이 존재합니다. 난시청지역의 시청자들은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지상파TV를 시청하게 됩니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 간의 분쟁은 2008년 7월 한국방송협회(KBA)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신호 재송신 중단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상파방송 측의 주장은 'SO의 재송신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KCTA는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 의무와 보편적 서비스를 SO가 대신 실현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의 수신 확장 기능에 불과하며, 지상파방송의 사업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를 추진한 지상파방송 3사는 같은 해 IPTV사업자와도 과금 협상을 진행해 가입자 당 280원에 타결했으나 위와 같은 반박 근거를 내세운 케이블TV와의 협상은 2009년 6월까지 끌다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지상파방송 3사는 11월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MB 등 5개 주요 MSO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확대하여 저작권 침해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지상파 재송신료 소송 일지]
년 월 내 용
1995년 종합유선방송 출범
2006년 방송위원회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2007년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3사 콘텐츠료 협상 개시
2008년 지상파-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케이블TV 협상 결렬
2009년 9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2009년 11월 지상파3사, 티브로드 등 5대 케이블TV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2010년 01월 지상파3사,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2010년 09월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지상파, 케이블 각각 항소)
2010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제도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2011년 04월 MBC,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송출 중단(19일 협상 타결 및 방송재개)
2011년 04월 SBS,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
2011년 06월 법원, CJ헬로비전 신규 디지털 가입자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
2011년 06월 SBS-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재개
2011년 07월 법원, 지상파-케이블 민사본안 2심 기각(지상파 대법원 상고). 지상파, CJ헬로비전에 간접강제 신청
2011년 10월 법원,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 간접강제 신청 수용
2011년 11월 케이블 "협상결렬시 24일 정오부터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선언
2011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케이블 대가 산정 협의체 협상 결렬
2011년 11월 케이블-지상파 협상 속개
2011년 11월 케이블-지상파 최종 협상 결렬, 14시부터 지상파 디지털 HD방송 송출 중단
2011년 11월 5대 MSO, SBS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권고, 케이블, 지상파 HD방송 재개
2011년 12월 케이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
2012년 01월 국회 문방위, 미디어렙법 의결
2012년 01월 케이블, 지상파HD-SD 방송 16일 전면 중단 결정
2012년 01월 케이블, KBS2TV HD-SD 전면 중단
2012년 01월 CJ헬로비전을 우선 협상대상으로 지정하여 개별 합의 완료
2012년 중 지상파, CJ헬로비전 및 씨앤엠과 재송신 계약 체결
2013년 4월 현대HCN 및 티브로드 재송신 협상
2014년 중 지상파, 개별 케이블사업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2016년 01월 1심 사건(CCS)에서 지상파(KBS/MBC) 1심 일부 승소
  - 디지털방송 HD 가입자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 산정 : KBS 약 1.8억 / MBC 약 1.8억
2016년 02월 1심 사건(CCS)에서 지상파(SBS/지역민방) 1심 일부 승소
  - 1심판결시 아날로그 가입자를 포함하여 손해배상금 약 11.5억 산정(SBS 약 7억, 지역민방 약 4억)
2016년 02월 CCS 및 지상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쌍방 항소
2017년 05월 CCS에서 지역민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전송망 이용료) 소송 제기
  - JCN울산방송 사건 진행시 재판부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감정평가결과 전송망 이용료는 가입자당 99원~127원으로 평가
  ※ 부당이득의 청구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당사 승소시 지상파의 손해배상(3년) 금액의 손익상계가 가능함.
현재 現 SO(연합)대 지상파 간 항소심 대응 중
자료 : 당사 제공


2010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2심 판결도 거의 같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SO들과 지상파방송 3사의 재송신 대가 협상은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2011년 내내 '지상파 동시 재송신 대가' 협상은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SO들은 2012년 1월 16일 오후3시, KBS2 채널의 재송신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월 17일 오후 7시, 양측의 구두 합의에 따라 방송은 다시 재개됐습니다. 주요 MSO들과 지상파 3사가 맺은 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조항에 의거 구체적인 계약 사항은 공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과학기술부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업무보고내용]
(전략)

(5) 방통위

-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1 건전한 방송환경 조성, 2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3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4 전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등 4대전략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방송과 통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전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송통신 전부문을 대상으로, 시대에 뒤쳐진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함

▷ 또한, UHD등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방송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한류 확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후략)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업무보고 보도자료, 2017.01.06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방송사와 외주사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 간의 재전송권 대가에 따른 관련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시장포화 관련 위험]

바.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2013년 말 1,262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 및 휴대폰 음성통화 무료화의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총 가입자 수가 감소하여 2017년 6월 말 기준 1,217만명의 가입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2017년 6월말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2,042만명이며 매년 약 2%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급율은 포화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와 같은 가입자의 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지역적 한계 및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의 ARPU의 지속적인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전화는 정부가 2004년 10월 기간통신역무로 고시하여 이를 제도화한 이후, 2005년 7월 KT 등 7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전화 역무를 취득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유선전화에 비해 저렴한 요금과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초기에는 통화품질이나 070 식별번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다가, 2008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음성 서비스 간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인하와 서비스 품질개선 등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긴급통신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전화 가입자수 추이]
(단위: 만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가입자수 비중 가입자수 비중 가입자수 비중 가입자수 비중 가입자수 비중
LG유플러스 412 32.7% 442 35.6% 454 36.4% 437 35.8% 424 35.0%
KT 350 27.8% 341 27.5% 341 27.4% 344 28.1% 346 28.6%
SK브로드밴드 182 14.4% 178 14.3% 176 14.2% 172 14.1% 170 14.0%
KCT 121 9.6% 108 8.7% 106 8.5% 99 8.1% 100 8.3%
CJ헬로비전 76 6.1% 80 6.5% 81 6.5% 74 6.0% 52 4.3%
삼성SDS 78 6.2% 53 4.3% 53 4.2% 54 4.4% 70 5.8%
SK텔링크 23 1.8% 23 1.9% 22 1.8% 22 1.8% 21 1.7%
세종텔레콤 12 1.0% 7 0.5% 5 0.4% 9 0.8% 16 1.3%
SB인터랙티브 3 0.2% 3 0.3% 3 0.2% 2 0.1% 2 0.2%
드림라인 2 0.1% 5 0.4% 4 0.4% 9 0.8% 10 0.8%
몬티스타텔레콤 1 0.1% 1 0.1% - - - - - -
씨씨에스충북방송 1 0.1% 1 0.1% - - - - - -
합  계 1,262 100.0% 1,242 100.0% 1,246 100.0% 1,222 100.0% 1211 100.0%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2008년 시장 활성화 이후 저렴한 요금을 기반으로 전통 유선전화 서비스인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자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 및 휴대폰 음성통화 무료화의 영향으로 2013년 1,262만명으로 최대 가입자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총 가입자 수가 감소, 2017년 7월 말 기준 1,221만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시장도 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가 시장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당사와 같은 중소형사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가입자수 기반을 확대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75.0%에서 2017년 7월말 77.6%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그 외 당사를 포함한 9 개사가 약 25%의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의 경우 전체 시장 규모 대비 가입자수 기반이 미미한 수준으로 가입자수 또한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추이]
(단위: 만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총 가입자 1,916 2,002 2,056 2,094
연간 성장률 2.2% 4.5% 2.7% 3.6%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312 311 316 318
종합유선방송 점유율 16.3% 15.5% 15.4% 15.2%
주) 2016년 6월 연간 성장율의 경우 연환산한 수치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1990년대 후반 시작된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정부의 경쟁 장려정책과 선발사업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6월말 기준 전체 가입자 수는 2,094만명이며 2014년 이후 연평균 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급율은 포화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와 같은 가입자의 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당분간 유선통신 전반의 성장하락 및 정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기업의 자본 참여로 투자여력을 확보한 MSO(Multiple System Operator)들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체망을 확보해가면서 지난 몇 년 간 서비스의 질 및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도심 지역 및 MSO 계열의 SO(System Operator)들은 대부분 자체 망을 확보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7% 수준에 불과하던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2009년 17%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가입자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9년 이후 시장점유율은 미미하게 줄어들어 현재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점유율 2017년 6월말 기준 15.2%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6월말 기준 사업자 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
(단위 : 명)
구분 가입자수 (명) 점유율
KT   8,639,823 41.3%
SK브로드밴드   2,738,991 13.1%
SKT(재판매)   2,604,978 12.4%
LG U+   3,719,236 17.8%
종합유선방송   3,187,559 15.2%
- 씨씨에스충북방송 가입자 수 30,910 0.2%
기타       52,849 0.3%
               합계  20,943,436 10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사업자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현황을 보면, 당사는 전체 시장에서 약 0.2%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인터넷 / 인터넷 전화 가입자 수 및 ARPU 추이]
(단위: 명, 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
인터넷 가입자 수 21,796 25,187 28,659 30,910
ARPU 5,927 5,691 5,239 5,041
전화 가입자 수 5,772 4,786 3,995 3,721
ARPU 2,739 2,519 2,342 2,332
자료 : 당사 제시


당사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2014년 21,796명에서 2017년 6월말 30,910명으로 41.8% 증가하였으나, 충북으로 한정된 지역적 한계로 가입자의 절대 규모가 작아 매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ARPU역시 2014년 5,927원에서 2017년 8월말 5,041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의 경우 2014년 5,772명에서 3,721명으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ARPU또한 2,739원에서 2,332원으로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시장 포화 심화 및 지역적 한계로 인한 작은 매출규모, ARPU의 하락 추이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쇼핑송출수수료 관련 홈쇼핑 산업 업황 악화 위험]

사. 당사 매출액 대비 홈쇼핑 송출 수수료 비율은 2014년 19.6%에서 2017년 6월말 19.1%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쇼핑산업의 업황은 SO들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향후 홈쇼핑산업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O의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서비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 및 가입자 수, 채널번호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연간단위로 계약합니다. 당사는 현재 7개의 홈쇼핑 채널의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 당사 홈쇼핑 관련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
매출액 20,683 21,200 20,908 10,498
홈쇼핑송출수수료 4,056 3,911 4,007 2,003
비중 19.6% 18.4% 19.2% 19.1%
자료 : 당사 제시


당사의 경우 전체 매출액 대비 홈쇼핑 송출 수수료 비율이 2014년 19.6%에서 2017년 6월말 19.1%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홈쇼핑산업의 업황은 당사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TV홈쇼핑시장은 케이블TV의 보급 확대로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1996년 이후 높은 매출 신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성장은 케이블TV 시청가구의 증가에 따른 판매 기반의 확대와 신용카드 보급률 증가, 택배산업 발전 등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3년의 카드사태와 케이블TV 가입자 증가 추세 둔화, 대체채널인 인터넷쇼핑몰 시장 확대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TV홈쇼핑시장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건강/뷰티 트렌드에 걸맞는 상품 확대와 가격경쟁력을 갖춘 합리적인 상품 위주 영업에 매진하며 2009년 이후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에는 대용량 판매 방식이 아닌 소포장, 손질식품 개발 등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과 산지 직거래 및 글로벌 소싱 활성화 전략 등이 주효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케이블TV로 대표되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 사업자의 적극적인 시설투자와 방송 콘텐츠 강화 등을 통해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이후 가입기반의 포화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5년을 전후로 성장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IPTV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가입자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일정 수준 대체 관계에 있는 서비스 특성을 감안하면 시장 성장세는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케이블TV가 홈쇼핑시장의 핵심적인 유통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유통기반의 성장한계는 TV홈쇼핑시장의 양적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쇼핑사 매출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CJ오쇼핑 1,277,324 1,119,375 1,095,911 565,346
GS홈쇼핑 1,060,678 1,091,331 1,065,156 533,947
현대홈쇼핑 867,892 890,761 961,340 509,165
우리홈쇼핑 869,241 854,483 886,033 -
엔에스쇼핑 390,396 405,577 439,617 233,406
홈앤쇼핑 377,911 353,242 327,500 -
합계 4,843,442 4,714,769 4,775,557 -
주) 우리홈쇼핑과 홈앤쇼핑의 경우 분기 공시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자료 : 각사 공시 자료, 별도 기준


당사가 송출하고 있는 주요 홈쇼핑의 개별 기준 매출액 합계 추이를 보면, 2014년 4,843,442백만원에서 2016년 4,775,557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매출 감소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이처럼 향후 홈쇼핑 산업의 업황 악화가 지속될 경우 홈쇼핑 송출 수수료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SO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TV홈쇼핑산업은 케이블TV를 비롯한 유통기반의 확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대체 채널의 시장잠식 등으로 업계 전반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IPTV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유통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채널 다양화에 따른 시청률 저하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성장가능성 역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객 소비형태의 변화, 인터넷, 디지털 TV 기술의 진보로 케이블TV보다 더욱 매력적인 광고매체가 등장할 경우 케이블TV 사업자들의 홈쇼핑사에 대한 협상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종합유선방송업체의 사업 영위에 따른 위험]

아. 당사는 충청북도 북부 2개시와 5개 군 지역에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충청북도 지역의 인구 추이 및 소득수준 변화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충북 지역의 케이블TV 및 인터넷 서비스 보급율은 포화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와 같은 가입자의 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당 수익성도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외하면 감소 추이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당분간 성장 정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충청북도 북부 2개 시(충주, 제천)와 5개 군(진천, 음성, 단양, 괴산, 증평)에서만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당사의 매출규모 중 방송매출은 충청북도 지역의 인구 추이에 광고매출은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주요 인구 및 소득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
인구 수 1,524,279 1,545,214 1,553,478 1,564,816 1,578,403 1,589,264 1,596,223 1,605,139
1인당 GDP 25.9 27.5 28.0 30.2 31.4 33.0 - -
주) 1인당 GDP의 경우 자료 수록기간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로 최근 자료가 없음
자료 : 통계청 e-지방지표


충청북도의 인구 수는 2010년 1,524,279명에서 2017년 6월 1,605,139명으로 7.5년간 불과 5.3%밖에 늘어나지 않는 등 정체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케이블TV산업은 대부분의 가구가 소비하는 서비스로, 인구 수의 증가에 따라 매출규모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구 증가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큰 폭의 매출신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광고매출의 경우 소득의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1인당 GDP 추이는 2010년 25.9백만원에서 2015년 33.0백만원으로 5년간 27.4% 가량 성장했으나, 향후 성장추세가 둔화하거나 감소로 돌아설 경우 당사의 광고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만명)
구분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04월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종합유선방송 1,467 50% 1,442 46% 1,451 44% 1,456 44%
   종합유선-아날로그 주1) 755 26% 680 22% 678 21% 678 20%
   종합유선-디지털 713 24% 762 25% 773 23% 778 23%
IPTV 주2) 1,064 36% 1,232 40% 1,407 43% 1,455 43%
위성방송 주3) 426 14% 431 14% 436 13% 437 13%
합계 2,957 100% 3,105 100% 3,244 100% 3,348 100%
씨씨에스충북방송 15 0.5% 15 0.5% 15 0.4% 16 0.4%
주1) 중계유선방송 포함
주2) 각 IPTV 홈페이지 참고, Olleh TV Skylife(OTS, 위성+IPTV 결합상품) 포함
주3) 회사 홈페이지 IR 자료 참고, Olleh TV Skylife 포함
주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가입자수 자료에 맞춰 2017년 4월 가입자 기준으로 정리
주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산정 기준에 따른 가입자 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각 사 IR 사이트


유료방송 가입자 수 추이를 보면, 이 같은 지역적 제한 때문에 당사의 전체 시장 중 가입자 비중은 약 0.5% 수준으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전국 단위 사업자 대비 미미한 가입자 비중은 주요 컨텐츠 공급업체 및 광고주, 홈쇼핑 등 주요 매출처에 대한 협상력의 약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총 세대수 및 점유율현황]
(단위: 세대, %)
구 분 총 가입대상 세대수 現가입자수 점유율
충주시 89,493 방송 58,422 65.3%
인터넷      15,474 17.3%
제천시 61,534 방송      38,576 62.7%
인터넷        6,379 10.4%
진천군 31,318 방송      11,294 36.1%
인터넷        1,309 4.2%
음성군 44,711 방송      21,985 49.2%
인터넷        4,532 10.1%
단양군 14,778 방송        9,466 64.1%
인터넷          374 2.5%
괴산군 19,670 방송        6,645 33.8%
인터넷          577 2.9%
증평군 16,515 방송      10,664 64.6%
인터넷        2,265 13.7%
합 계 278,019 방송    157,052 56.5%
인터넷      30,910 11.1%
자료 : 당사 제시, 2017년 6월말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북부 2개 시 및 5개 군 내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 6월말 기준 55.3%에 달해 지역 내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공급 지역 내에서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를 꾀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아직 당사의 점유율이 11.10%에 불과해 성장할 여지가 남아 있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터넷 시장의 성장 자체가 정체되고 있어 큰 폭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이익개선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사 아날로그, 디지털, 8VSB 서비스 가입자 수 추이]
(단위: 명, 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
아날로그 가입자 수 98,751 83,395 36,395 14,112
ARPU 6,958 6,096 5,657 5,036
비중 64.4% 57.1% 24.1% 8.7%
디지털 가입자 수 54,584 61,739 71,274 72,955
ARPU 10,784 10,078 9,663 9,559
비중 35.6% 42.3% 47.1% 46.4%
8VSB 가입자 수 - 831 43,525 69,985
ARPU  - - 6,122 5,336
비중 0.0% 0.6% 28.8% 44.8%
가입자 수 합계 153,335 145,965 151,194 157,052
자료 : 당사 제시


가입자 수 합계 추이는 2014년 153,335명에서 2017년 6월말 157,052명으로 2.4% 증가하였으나, 총 세대수 대비 50%가 넘는 수준인 만큼 추가적인 가입자 수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 인터넷 / 인터넷 전화 가입자 수 및 ARPU 추이]
(단위: 명, 원,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6월말
인터넷 가입자 수 21,796 25,187 28,659 30,910
ARPU 5,927 5,691 5,239 5,041
비중 79.1% 84.0% 87.8% 89.1%
전화 가입자 수 5,772 4,786 3,995 3,765
ARPU 2,739 2,519 2,342 2,332
비중 20.9% 16.0% 12.2% 10.9%
자료 : 당사 제시


상대적으로 당사의 점유율이 낮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가 2014년 21,796명에서 2017년 6월말 30,910명으로 41.8%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의 ARPU는 같은 기간 5,927원에서 5,041원까지 15.0% 하락해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의 경우 2014년 5,772명에서 3,765명으로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ARPU또한 2,739원에서 2,332원으로 14.9%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북 지역의 케이블TV 및 인터넷 서비스 보급율은 포화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와 같은 가입자의 급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당 수익성도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외하면 감소 추이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당분간 성장 정체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배)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비 고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연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적정 적정 - - -
자산총계 65,675 58,383 45,264 53,389 45,687 -
- 유동자산 33,454 18,263 7,077 14,171 7,721 -
- 현금및현금성자산 1,619 1,465 221 4,985 722 -
- 비유동자산 32,221 40,120 38,187 39,218 37,965 -
부채총계 30,024 23,117 11,616 18,041 12,457 -
- 유동부채 21,248 10,086 6,558 8,622 10,898 -
- 비유동부채 8,776 13,031 5,059 9,418 1,559 -
자본총계 35,652 35,266 33,647 35,348 33,230 -
- 자본금 37,069 39,569 39,569 39,569 39,569 -
유동비율 84.2% 65.6% 34.5% 51.0% 37.5% 유동자산 ÷ 유동부채
부채비율 238.5% 223.2% 184.6% 208.2% 197.1% 부채총계 ÷ 자본총계
총차입금 22,252 17,536 8,383 14,014 7,920 차입금 + 사채
- 유동성차입금 13,734 5,571 1,100 5,696 4,300 -
- 유동성사채 0 0 3,533 0 3,620 -
- 장기차입금 8,518 11,966 3,750 8,318 0 -
- 비유동사채 0 0 0 0 0 -
순차입금 20,633 16,071 8,162 9,028 7,198 총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차입금의존도 33.9% 30.0% 18.5% 26.2% 17.3% 총차입금 ÷ 자산총계
유동성차입금 비중 61.7% 31.8% 55.3% 40.6% 100.0% 유동성차입금및사채 ÷ 총차입금
순차입금의존도 31.4% 27.5% 18.0% 16.9% 15.8% 순차입금 ÷ 자산총계
영업활동 현금흐름 -748 202 4,116 1,903 3,478 -
투자활동 현금흐름 -7,752 1,875 3,663 5,140 -2,427 -
재무활동 현금흐름 7,460 -2,230 -9,024 -3,523 -55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1,040 -153 -1,245 3,520 501 -
감가상각비 4,785 3,767 4,440 2,123 2,502 -
무형자산상각비 151 221 225 109 101 -
EBITDA 2,765 4,026 3,379 1,553 2,063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이자비용 500 1,116 754 449 246 -
- 이자보상배율(배) -4.3배 0.0배 -1.7배 -1.5배 -2.2배 영업이익 ÷ 이자비용
- EBITDA이자보상배율(배) 5.5배 3.6배 4.5배 3.5배 8.4배 EBITDA ÷ 이자비용
매출액 20,683 21,200 20,908 10,371 10,498 -
매출원가 16,690 15,824 17,010 8,519 8,450 -
판매비와관리비 6,164 5,338 5,184 2,531 2,588 -
영업이익 -2,171 38 -1,286 -679 -540 -
- 영업이익률 -10.5% 0.2% -6.1% -6.6% -5.1% 영업이익 ÷ 매출액
당기순이익 -4,309 -2,871 -2,109 -239 -418 -
- 순이익률 -20.8% -13.5% -10.1% -2.3% -4.0% 당기순이익 ÷ 매출액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매출 관련 위험]

가.당사의 매출은 대부분 방송매출 및 광고매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비율은 2017년 반기 기준 각각 64.1% 및 24.0%로 합계 88.1%에 달합니다. 당사의 주된 수입원으로 볼 수 있는 방송매출은 2015년 13,653백만원을 기록한 이후 2016년 13,260백만원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향후 케이블TV방송이 향후 성장세가 지속 둔화하여 역성장이 나타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방송 부문의 매출액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고매출의 경우 홈쇼핑 업체에 대한 의존도 및 매출처 편중 정도가 높아 각 매출처에 대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넷매출은 최근 준수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향후 경쟁심화가 예상되며 세대대비 보급률이 95.3%에 달하는 성숙한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액 및 매출원가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20,683 21,200 20,908 10,371 10,498 0.5%
매출원가 16,690 15,824 17,010 8,519 8,450 0.4%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30.3% 2.5% -1.4% - 1.2% -
전년 대비 매출원가 증가율 -18.4% -5.2% 7.5% - -0.8% -
주1) 2017년 반기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수치
주2)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2017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2014년 ~ 2017년의 실적을 비교하여 집계함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2014년 20,683백만원, 2015년에는 2.5% 상승한 21,200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나 2016년에는 매출이 1.4% 하락하여 20,908백만원의 매출 달성에 그쳤습니다. 2017년 반기에는 전 반기 기준 1.2% 성장한 10,498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17년 반기 매출을 연환산한 20,996백만원과 비교하여 계산한 2014년 이후 3개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0.5%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2014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전년 대비 급감한 것은 기존 당사의 종속기업이었던 (주)에스비인터랙티브, (주)씨씨에스텍, (주)온유랜드가 지분매각,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주)에스비인터랙티브는 2016년 3월 중 지분이 전량 매각되었으며, (주)씨씨에스텍은 2016년 중 1) 계속사업의 진행 불가능, 2) 채무변제능력 부족으로 채무지급의 불능상태 지속, 3) 100% 자본잠식으로 채무초과상태 지속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거하여 파산을 선고받아 법인 해산되었습니다. (주)온유랜드는 2014년 중 지분 매각되어 지배력이 상실되었으며 상기 3개 법인의 2013년 기준 요약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회계수치에서 조정된 3개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종속기업명 주요사업 소재지 소유
지분율
주요재무현황
자산총계 부채총계 당기순이익
(주)에스비인터랙티브 별정통신서비스 대한민국 65.48% 8,561 2,146 -652
(주)씨씨에스텍 정보통신업 대한민국 90.00% 550 295 -40
㈜온유랜드 호텔업 대한민국 100.00% 9,837 11,936 -523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매출액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매출 구분별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방송매출 65.5% 64.4% 63.4% 63.5% 64.1%
설치비매출 0.4% 0.4% 0.1% 0.2% 0.1%
인터넷매출 7.4% 8.2% 8.8% 8.7% 9.1%
Voip매출 1.0% 0.8% 0.6% 0.6% 0.5%
상품매출 0.0% 0.0% 0.0% 0.0% 0.0%
광고매출 24.2% 23.5% 25.0% 24.0% 24.0%
기타매출 1.6% 2.7% 2.0% 3.0%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2014년 세부 매출의 경우 2016년 중 당사의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주)에스비인터랙티브 및 (주)씨씨에스텍의 영향이 조정된 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이하 동일함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매출은 대부분 방송매출 및 광고매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비율은 2017년 반기 기준 각각 64.1% 및 24.0%로 합계 88.1%에 달합니다. 방송 및 광고매출은 전체 매출액 대비 2014년 89.7%, 2015년 87.9%, 2016년 88.4%로 약 88%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송 및 광고매출 다음으로 인터넷매출이 2014년 7.4%, 2015년 8.2%, 2016년 8.8%, 2017년 반기 9.1%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매출은 Voip, 설치비, 기타 매출 등으로 2017년 반기 기준 2.8% 수준으로 미미합니다.

[당사 매출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연평균 성장률
방송매출 13,639 13,653 13,260 6,585 6,727 -0.5%
설치비매출 78 75 26 18 10 -36.5%
인터넷매출 1,547 1,741 1,840 906 952 7.2%
Voip매출 207 170 122 63 55 -19.0%
광고매출 5,034 4,985 5,236 2,492 2,516 0.0%
기타매출 331 575 424 307 239 13.0%
합계 20,836 21,200 20,908 10,371 10,498 0.3%
주)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2017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2014년 ~ 2017년의 실적을 비교하여 집계함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주된 수입원으로 볼 수 있는 방송매출은 2014년에 13,639백만원을 기록하고 2015년 13,653백만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6년에는 13,260백만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 반기 기준 6,727백만원으로 전 반기 대비 142백만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방송매출은 케이블TV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송출하고 수취하는 수신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출이 정체 및 침체되는 현상은 1) 가입자 수 증가세 둔화, 2) 수신료의 가격 상방 경직의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였습니다.

[케이블TV방송 가입자 현황]
(단위: 천가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월말
가입가구수 14,676 14,424 14,509 14,557
증감율 - -1.7% 0.6% 0.3%
주) 2017년 4월말 가입가구수의 증감율은 2016년말 가입가구수와 대비하여 산정함
자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 가입가구수는 2014년 14,676천가구, 2015년 14,424천가구, 2016년 14,509천가구, 그리고 가장 최근 집계된 수치인 2017년 4월말 기준 14,557천가구로 14,500천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입가구수의 증감율을 살펴보면 2015년 -1.7% 감소한 이후 2016년 0.6%, 2017년 4월말 0.3% 성장하여 시장의 성장 속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이 정체기에 진입하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케이블TV방송이 향후 성장세가 지속 둔화하여 역성장이 나타날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방송 부문의 매출액에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케이블TV방송 수신료 변동 추이]
(단위: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케이블TV 디지털 고급형 26,000 26,000 26,000 26,000
기본형 22,000 22,000 22,000 22,000
보급형 - - 15,000 15,000
실속형 18,000 18,000 - -
유료채널 6,500~7,800 6,500~7,800 6,500~7,800 6,500~7,800
8VSB 고급형 12,000 12,000 12,000 12,000
훼미리+ 10,000 10,000 10,000 10,000
훼미리 7,000 7,000 7,000 7,000
국민형 4,000 4,000 4,000 4,000
아날로그 고급형 12,000 12,000 12,000 12,000
훼미리+ 10,000 10,000 10,000 10,000
훼미리 7,000 7,000 7,000 7,000
국민형 4,000 4,000 4,000 4,000
주) 위 요금표는 단일상품가격 기준 무약정 월단위 기본요금임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방송매출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주요한 요인은 당사가 제공하는 케이블TV방송 수신료의 동결입니다. 당사의 케이블TV방송 수신료는 2014년 이후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 및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 향상에 불구하고 가격 인상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케이블TV방송업의 특성에 의거한 것으로, 케이블TV방송 제공은 기본적으로 허가제 산업이며, 요금의 경우 약관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및 허가된 내용으로 별도 고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 또는 변경되지 않아 당사가 제공하는 방송매출 공급가액의 자유로운 조정이 불가능하며 상방 경직되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광고 매출액 및 주요 광고 매출처 추이]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매출처명 매출액 비중 매출처명 매출액 비중 매출처명 매출액 비중
(주)씨제이오쇼핑 1,017   20.4% (주)씨제이오쇼핑 1,017   19.4% (주)씨제이오쇼핑 508   20.2%
(주)우리홈쇼핑 996   20.0% (주)우리홈쇼핑 996   19.0% (주)우리홈쇼핑 498   19.8%
(주) 현대홈쇼핑 944   18.9% (주) 현대홈쇼핑 944   18.0% (주) 현대홈쇼핑 472   18.8%
(주)지에스홈쇼핑 488   9.8% (주)지에스홈쇼핑 488   9.3% (주)지에스홈쇼핑 244   9.7%
(주)엔에스홈쇼핑 334   6.7% (주)엔에스홈쇼핑 334   6.4% (주)엔에스홈쇼핑 167   6.6%
충주시청 161   3.2% 제천시청 197   3.8% 음성군청 80   3.2%
(주)홈앤쇼핑 132   2.6% (주)홈앤쇼핑 144   2.8% (주)홈앤쇼핑 72   2.9%
기타 913   18.3% 기타 1,116   21.3% 기타 475   18.9%
광고매출 합계 4,985   100.0% 광고매출 합계 5,236   100.0% 광고매출 합계 2,516   100.0%
자료: 당사 내부자료


당사의 광고매출의 대부분은 홈쇼핑네트워크 채널 임대를 통한 송출수수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당사가 자체 운영하는 지역채널 광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높은 케이블TV채널 광고를 묶어 통합 송출하는 PP Spot 광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 매출의 주요 매출처는 대부분 홈쇼핑 업체로써, 2017년 반기 기준으로 (주)씨제이오쇼핑에 508백만원, (주)우리홈쇼핑에 498백만원, (주)현대홈쇼핑에 472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3위 3개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의 합은 58.8%에 달합니다.

당사의 2017년 반기 기준 광고매출의 상위 5개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는 75.1%로 소수의 매출처에 대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중되어 있는 매출구조로 인해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거래처와의 가격협상력이 약해지거나, 마진율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감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요 광고매출처 중 (주)엔에스홈쇼핑 및 (주)홈앤쇼핑을 제외한 매출처는 대기업 계열집단에 포함되어 급격한 업황의 변동 및 수수료 지불능력의 악화 등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확신할 수는 없으며, 각 매출처에 대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출처 다변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고매출 중 홈쇼핑네트워크 채널 임대를 통한 송출수수료의 비중은 2015년에 78.4%, 2016년에 74.9%, 2017년 반기에 78.0%로 약 75%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홈쇼핑업체에 대한 매출은 2015년에 3,911백만원, 2016년에 3,923백만원, 2017년 반기 연환산 기준으로 3,922백만원 발생하여 3,900백만원 수준이 매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의 수준이 상승하지 아니하고 있어 향후 홈쇼핑업체향 매출의 성장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가계 소매지출이 감소하거나 산업 트렌드 변화 등으로 기존 케이블TV채널을 통해 송출되던 홈쇼핑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예기치 못한 수익성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당사 인터넷매출 발생 금액 및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연평균
성장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인터넷매출 1,547 7.4% 1,741 8.2% 1,840 8.8% 906 8.7% 952 9.1% 7.2%
총 매출 20,836 100.0% 21,200 100.0% 20,908 100.0% 10,371 100.0% 10,498 100.0% 0.3%
주)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2017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2014년 ~ 2017년의 실적을 비교하여 집계함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인터넷 매출은 2014년 1,547백만원 대비 2016년 1,840백만원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293백만원, 비율로는 18.9% 성장하였습니다. 2017년 반기의 인터넷 매출액은 952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하였으며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매출의 상승 추이는 직접적으로 당사를 통한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대에 영향을 받았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인터넷 서비스 연도별 가입자 증감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연평균 성장률
인터넷 가입자 21,796 25,187 28,659 30,910 12.4%
성장률 17.3% 15.6% 13.8% 7.9% -
주1) 2017년 반기 성장률의 경우 2017년 반기말 기준 가입자 수를 2016년말 기준 가입자 수와 비교하여 산출하였음
주2)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2017년 반기말 기준 가입자 수를 연말 가입자 수로 가정하고 2014년 ~ 2017년에 대하여 산출함
자료: 당사 내부자료


당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2014년 21,796명에서 2017년 반기 30,910명으로 약 3년 동안 41.8% 증가하였으며 매년 평균적으로 약 10.4%의 높은 증가율이 나타났는데, 이는 당사가 8VSB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연계 영업 형식으로 동시에 공급함으로써 가능하였습니다.

8VSB서비스란 기존 디지털방송 서비스에 필수적인 셋탑박스 없이 전송채널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개별방송국(공중파, PP등)의 디지털 신호를 신호 변조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가계로 전송하여 송출이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셋탑박스 형식의 디지털방송에 대한 가격부담으로 지지부진한 디지털방송 전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 3월 부로 8VSB서비스를 허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아날로그 시청자의 8VSB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8VSB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DtoA(Digital-to-analog converter,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경하는 단말장비이며 아날로그TV에 장착됨), 망투자, 인입선 재투자, TV세팅등이 필요하며 이는 SO사업자인 당사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당사는 망 설치시 8VSB 서비스 가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가입 또한 영업하였고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의 증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제공사업자 수 추이]
(단위: 개)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전국사업자 3 3 3 3 3 3
지역사업자 SO 52 50 49 42 33 31
RO 12 11 11 9 8 8
NO 30 31 22 22 20 19
소계 94 92 82 73 61 58
합계 97 95 85 76 64 6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는 8VSB 서비스와의 연계 매출로 인터넷 서비스 부문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업 부문은 지속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당사가 속해있는 SO사업자 수는 법인 통합 및 폐업 등으로 2011년 52개사에서 2016년 상반기 기준 31개사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당사 또한 통폐합에 의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지역사업자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세대대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급률이 95.3%에 달한다는 점(방송통신위원회 추정)을 고려하여 볼 때 향후 인터넷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역성장을 이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의 매출 성장성은 다양한 위험요인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방송 매출은 케이블TV산업의 성장세 둔화 및 수신료 동결으로 인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광고매출의 경우 홈쇼핑 업체에 대한 의존도 및 매출처 편중 정도가 높아 각 매출처에 대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넷매출은 최근 준수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향후 경쟁심화가 예상되며 세대대비 보급률이 95.3%에 달하여 성숙한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상기한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판단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익성 관련 위험]

나. 매출원가의 대부분은 방송원가 및 인터넷원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비중은 각각 약 91% 및 7%으로 매년 약 98% 수준입니다. 방송 매출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 항목은 감가상각비와 자가망관리비이며, 2017년 반기 기준으로 두 항목의 합은 3,938백만원으로써 총 방송 매출원가 7,690백만원의 51.2%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및 Voip 매출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회선사용료이며, 상위 공급자의 교섭력 증대 시 회선사용료의 금액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RO사업자 인수과정에서 최초로 인식한 7,168백만원의 영업권 중 5,818백만원이 잔존하여 있으며  향후 해당 영업권에서 손상차손이 발생하여 수익성에 악영향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여 있습니다.


[손익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20,683 21,200 20,908 10,371 10,498 0.5%
매출원가 16,690 15,824 17,010 8,519 8,450 0.4%
매출총이익 3,993 5,376 3,898 1,852 2,048 0.8%
판매관리비 6,164 5,338 5,184 2,531 2,588 -5.7%
영업이익 -2,171 38 -1,286 -679 -540 -
금융수익 287 719 293 234 14 -54.0%
금융원가 462 1,116 754 449 246 2.1%
기타이익 568 3,798 796 731 575 26.5%
기타손실 734 1,799 1,247 76 221 -15.6%
계속사업이익(손실) -2,512 1,640 -2,199 -239 -418 -
중단사업이익(손실) -1,798 -4,511 89 45 0 -
당기순이익(손실) -4,309 -2,871 -2,109 -194 -418 -
감가상각비 4,785 3,767 4,440 2,123 2,502 1.5%
무형자산상각비 151 221 225 109 101 10.2%
EBITDA 2,765 4,026 3,379 1,553 2,063 -
주1) 연평균 성장률의 경우 2017년 반기 실적을 연환산한 수치를 기준으로 2014년 ~ 2017년의 실적을 비교하여 집계함
주2) 영업이익, 계속사업이익, 중단사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적자 기록이 존재함으로써 연평균 성장률의 계산이 불가능함
주3) 기타영업외비용(수익) 항목에서 2016년 반기와 2017년 반기의 각각 -889백만원과 -369백만원의 수치는 기타영업외수익이 발생한 사항임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매출액은 본 투자위험의 [매출 관련 위험]에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약 21,000백만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매출원가 또한 2014년 16,690백만원, 2015년 15,824백만원, 2016년 17,010백만원, 2017년 반기 기준 연환산 16,900백만원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한 2015년을 제외하고 약 17,000백만원 수준의 매출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감가상각비의 감소로 인하여 매출원가가 평년 대비 다소 낮아진 수준을 보임에 따라 소폭의 수익성 개선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위험 다. 감가상각비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원가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방송매출원가 14,385 90.9% 15,432 90.7% 7,724 90.7% 7,690 91.0%
인터넷매출원가 1,123 7.1% 1,243 7.3% 660 7.7% 594 7.0%
VOIP매출원가 225 1.4% 179 1.0% 94 1.1% 77 0.9%
광고매출원가 90 0.6% 157 0.9% 42 0.5% 89 1.1%
합계 15,824 100.0% 17,010 100.0% 8,519 100.0% 8,450 100.0%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매출원가의 대부분은 방송원가 및 인터넷원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비중은 각각 약 91% 및 7%으로 매년 약 98% 수준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원가 및 인터넷원가를 제외한 기타 원가의 비중은 2% 미만으로 미비한 수준이며 매출총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 부문은 방송원가 및 인터넷원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계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매출액 20,683 21,200 20,908 10,371 10,498
매출총이익 3,993 5,376 3,898 1,852 2,048
판매관리비 6,164 5,338 5,184 2,531 2,588
매출액 대비 판관비율 29.8% 25.2% 24.8% 24.4% 24.7%
영업이익 -2,171 38 -1,286 -679 -540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8백만원의 소폭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2014년 2,171백만원, 2016년 1,286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 반기 또한 540백만원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적자는 매출액 대비 높은 판매관리비의 비중에 기인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판관비율은 2014년 29.8%에서 2015년 25.2%, 2016년 24.8%, 그리고 2017년 반기 24.7%로 지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매출액 대비 약 25%의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판매관리비는 대부분 급여, 판매촉진비 및 지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판매관리비의 세부 구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급여 1,941 31.5% 1,532 28.7% 1,362 26.3% 663 26.2% 690 26.7%
판매촉진비 798 13.0% 560 10.5% 805 15.5% 313 12.4% 484 18.7%
지급수수료 991 16.1% 845 15.8% 741 14.3% 416 16.4% 309 11.9%
복리후생비 657 10.7% 525 9.8% 507 9.8% 218 8.6% 220 8.5%
수도광열비(전력비) 174 2.8% 182 3.4% 185 3.6% 90 3.6% 92 3.6%
지급임차료 69 1.1% 83 1.6% 153 3.0% 65 2.6% 90 3.5%
기타 1,534 24.9% 1,611 30.2% 1,431 27.5% 766 30.2% 703 27.1%
합계 6,164 100.0% 5,338 100.0% 5,184 100.0% 2,531 100.0% 2,588 100.0%
자료: 당사 내부자료


판매관리비의 대부분은 급여성 항목인 급여와 복리후생비, 그리고 판매촉진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급여의 경우 재직 임원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2014년 1,941백만원 대비 2015년 1,532백만원, 2016년 1,362백만원으로 급여가 감소하였고, 복리후생비의 경우 2014년 4월까지 (주)씨씨에스고객센터 소속이었던 영서방송 상담직원들의 소속이 변경되면서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속가능한 비용 절감 활동이 아님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판매촉진비의 경우에도 2017년 반기 기준 1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판매촉진비의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유치수수료(8VSB) 0 0.0% 0 0.0% 272 33.8% 249 51.5%
판촉물인쇄비 176 20.1% 168 29.9% 255 31.7% 75 15.5%
유치수수료(ISP) 101 11.6% 45 8.0% 72 8.9% 69 14.2%
유치수수료(DTV) 224 25.5% 128 22.9% 121 15.1% 62 12.8%
기타 376 42.9% 220 39.2% 84 10.5% 29 6.0%
합계 878 100.0% 560 100.0% 805 100.0% 484 100.0%
자료: 당사 내부자료


2017년 반기 기준 판매촉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은 8VSB 유치 수수료이며, 249백만원으로 전체 판매촉진비 대비 5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촉진비는 당사의 서비스 및 영업 정책에 따라 지출의 규모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2014년에 878백만원, 2015년에 560백만원, 2016년에 805백만원 발생함으로써 다소 변동성이 큰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에는 5,887명이 가입자가 감소한 데 반해 2016년 가입자가 5,229명 증가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향후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유치수수료 및 판촉물 인쇄비가 큰 폭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수익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계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영업이익 -2,171 38 -1,286 -679 -540
금융수익 287 719 293 234 14
금융원가 462 1,116 754 449 246
기타이익 568 3,798 796 731 575
기타손실 734 1,799 1,247 76 221
계속사업이익(손실) -2,512 1,640 -2,199 -239 -418
중단사업이익(손실) -1,798 -4,511 89 45 0
당기순이익(손실) -4,309 -2,871 -2,109 -194 -418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2014년 4,309백만원의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로 2015년에 2,871백만원, 2016년의 2,109백만원의 적자를 연속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적자의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3개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의 발생은 일차적으로 영업이익의 적자에 기인하였으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원가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기타이익 및 기타손실에 의해 변동폭이 확대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타이익 3,798백만원(2014년 568백만원 대비 3,230백만원 증가)의 경우, 당사가 보유중이던 (주)현대에이치씨엔충북방송의 자사주 매입 요청에 따라 동 주식 1,755,952주를 2015년 04월 64.8억원에 매각(장부가 28.5억원)한 데서 발생하였습니다. 주식의 매각대금은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에 35억원, 차입금상환에 3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5년 기타손실 1,799백만원(2014년 734백만원 대비 1,065백만원 증가)의 경우 RO사 인수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 706백만원, 당사가 매각한 전송망에 대한 미수금의 회수 지연에 따른 미수금대손충당금 360백만원, 잡손실 67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에 관해서는 본 회사위험 나. 수익성 관련 위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잡손실의 경우 프로그램사용료 지연지급으로 인한 방통위 과징금 130백만원, 프로그램사용료 지연지급이자 72백만원, 지상파 소송 1심 패소에 따른 CPS충당부채 4.3억원(2011년부터 2014년에 걸친 비용이므로 기타손실로 반영함),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 10백만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기타손실 1,247백만원의 경우 RO사 인수로 인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 450백만원, 당사 사옥 주변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한 유형자산손상차손 670백만원, 방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로 25백만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중단사업손실의 경우 2014년 중 (주)에스비인터랙티브 1,250백만원, (주)씨씨에스텍 548백만원의 손실을, 2015년 중 (주)에스비인터랙티브 4,407백만원, (주)씨씨에스텍 104백만원의 손실을 각각 반영한 수치입니다.

금융비용은 2014년 462백만원 발생하였으나 2015년 1,116백만원 발생하면서 두 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등의 원인 중 하나는 2014년과 2015년에 발행한 수신료 매출채권 및 홈쇼핑 매출채권 ABL에 대한 지급수수료로 인하여 왜곡이 발생한 건으로써, 당사는 2014년 ABL 대출관련비용인 190백만원을 판매관리비로 회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외부 회계감사인의 해당 지급수수료는 영업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써 금융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5년 회계연도에는 지급수수료를 금융비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신규 5차 ABL 실행 후 기존 ABL차입금의 대환으로 인한 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비용이 일시 증가한 1,116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ABL 지급수수료가 2014년에도 정상적으로 금융비용으로 분류되었을 경우 영업이익 및 금융비용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비용의 재계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매출액 20,683 21,200 20,908 10,371 10,498
영업이익 -1,981 38 -1,286 -679 -540
금융비용 652 1,116 754 449 246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 비율 3.2% 5.3% 3.6% 4.3% 2.3%
자료: 당사 내부자료


수정된 금융비용의 총매출액 대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 3.2%, 2015년에 5.3%, 2016년에 3.6%의 비중을 차지하며 높은 수준의 금융비용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BL 대출관련 비용을 조정하여도 2015년에 지출한 1,116백만원의 금융비용은 평년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ABL차입금의 대환으로 인한 수수료의 증가로 금융비용이 일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비용 이외에 RO사업자 인수로 인하여 계상한 영업권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이 계속사업이익과 계속사업손실에 지속적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RO사업자 인수 내역]
(단위: 백만원, %)
인수지역 계약년월 취득년월 인수방식  인수금액 자기자본 대비
단양 '14.05월 '14.11월 자산양수도 4,550   13.4%
감곡, 앙성 '14.11월 '15.01월 자산양수도 1,846   5.5%
대소, 장연 '14.11월 '15.02월 자산양수도 1,382   4.1%
설성 '15.02월 '15.07월 자산양수도 3,838   11.3%
진천 '14.11월 '15.09월 자산양수도 3,620   10.7%
합 계 15,236   45.0%
주)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2016년 말 기준 당사의 자기자본 약 33,900백만원과 비교하여 산출
자료: 당사 내부자료


RO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Relay Operator)는 읍, 면 단위 지역에서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당사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 신호를 전송 받아 본인들이 포설한 전송망을 통해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가입자들에게 동 신호를 재전송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RO사업자 인수를 통하여 사업 확장 및 수직계열화를 달성하고자 2015년 9월까지 5개 사업자를 인수하였으며 총 인수금액은 15,236백만원으로 당사의 2016년 자기자본 대비 45.0%에 해당합니다.

[RO사업자 인수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 현황]
(단위: 백만원)
인수지역 인수금액 회계처리 연도별 손상차손 인식액 2017년 반기말 영업권 장부가액
유형자산 영업권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합계
단양 4,550   1,425   3,125   4,550   0  0  182   182   2,943  
감곡, 앙성 1,846   1,155   692   1,846   0  0  12   12   679  
대소, 장연 1,382   1,039   343   1,382   15   328   0  343   0  
설성 3,838   2,115   1,723   3,838   0  0  0  0   1,723  
진천 3,620   2,335   1,285   3,620   691   121   0  812   473  
합 계 15,236   8,068   7,168   15,236   706   450   194   1,350   5,818  
자료: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RO사업자 인수 과정에서 약 7,168백만원을 최초에 영업권으로 인식하였고, 해당 영업권에서 매년 손상차손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기타손실로써 당사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RO사업자 인수 관련 영업권 손상차손 비용은 2015년에 706백만원, 2016년에 450백만원, 2017년 반기에 194백만원 발생하였으며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5,818백만원의 영업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영업권은 매년 손상차손 평가를 거쳐 지속적으로 당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예기치 못한 큰 규모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사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계속사업이익(손실) -2,512 1,640 -2,199 -239 -418
중단사업이익(손실) -1,798 -4,511 89 45 0
당기순이익(손실) -4,309 -2,871 -2,109 -194 -418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중단사업이익(손실)은 과거 연결대상 종속회사였던 (주)에스비인터랙티브와 (주)씨씨에스텍으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에스비인터랙티브의 지분은 2016년중 전량 매각되었으며, ㈜씨씨에스텍은 2016년 중 상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해산되어 각각  연결대상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2014년, 2015년과 같이 중단사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당사의 연결대상종속기업 및 특수관계자와 관련해서는 '회사위험 바. 특수관계자 및 최대주주와의 거래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원가는 대부분 방송원가 및 인터넷원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 매출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출 항목은 감가상각비와 자가망관리비입니다. 인터넷 매출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회선사용료이며, 감가상각비와 매출원가는 향후 기술 변화 및 Capex 투자 정도의 변동, 공급자 교섭력의 변화 등에 의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촉진비는 당사의 영업 전략 변화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가지며, 지급수수료 중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홈쇼핑계약대행 수수료 등도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잔여하고 있는 5,818백만원의 RO사업자 인수 관련 영업권은 향후 손상차손이 발생하여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투자자 여러분은 상기한 수익성 관련 위험들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위험]

다. 당사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로, 2014년 4,785백만원, 2015년 3,767백만원, 2016년 4,440백만원, 2017년 2,502백만원 등 매년 매출총이익에 상당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 회계연도부터 방송장비와 셋톱박스 두 가지 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존 4년에서 각각 8년과 10년으로 변경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규모는 상승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출규모의 상승으로 감가상각비 대비 이익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영업적자가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손익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연평균
성장률
매출 20,683 21,200 20,908 10,371 10,498 0.5%
매출원가 16,690 15,824 17,010 8,519 8,450 0.4%
매출총이익 3,993 5,376 3,898 1,852 2,048 0.8%
판매관리비 6,164 5,338 5,184 2,531 2,588 -
영업이익 -2,171 38 -1,286 -679 -540 -
이자비용 500 1,116 754 449 246 -
기타영업외비용(수익) 1,639 1,793 69 -889 -369 -
당기순이익 -4,309 -2,871 -2,109 -239 -418 -
감가상각비 4,785 3,767 4,440 2,123 2,502 -
무형자산상각비 151 221 225 109 101 -
EBITDA 626 1,117 2,555 1,993 2,185 91.1%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비용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감가상각비로,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매출총이익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감가상각비는 EBITDA가 2014년 이후 매년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감가상각비가 유지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상세 구성내역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비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토지   - 0.0%     - 0.0%      - 0.0% 0 0.0%     - 0.0% -
건물 119 2.5%    75 2.0%     53 1.2% 29 1.4%     21 0.8% -
구축물   17 0.4%    17 0.5%     17 0.4% 9 0.4%      9 0.4% -
방송설비 1,161 24.3% 479 12.7%   654 14.7% 306 14.4% 352 14.1% 방송 신호 송수신설비(증폭기, 변조기)
차량운반구   75 1.6%     56 1.5%   20 0.5% 13 0.6%      3 0.1% -
비품  177 3.7%    130 3.5%   65 1.5% 29 1.4%     33 1.3% -
시설장치   15 0.3% - 0.0%     - 0.0% 0 0.0%       - 0.0% -
전송망설비 1,363 28.5% 2,245 59.6% 2,808 63.2% 1,353 63.7% 1,571 62.8% 방송 및 인터넷 신호 송수신설비
컨버터    - 0.0%      - 0.0%   45 1.0% 9 0.4%     69 2.8% 8vsb 서비스 가입자 단말장비
케이블모뎀 23 0.5%      20 0.5%    19 0.4% 10 0.5%     11 0.4% 인터넷 가입자 모뎀 단말장비
인터넷장비  331 6.9%    329 8.7%  264 5.9% 129 6.1%   160 6.4% FTTH, L2?L3 스위치, 가입자 공유기 등
셋탑박스 1,504 31.4% 414 11.0%   495 11.1% 236 11.1%   274 11.0% 디지털 가입자 양방향 송수신 단말기
건설중인자산    - 0.0%      - 0.0%     - 0.0% 0 0.0%      - 0.0% -
합계 4,785 100.0% 3,767 100.0% 4,440 100.0% 2,123 100.0% 2,502 100.0% -
(자료: 당사 내부자료)


감가상각비의 상세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셋탑박스가 1,504백만원(31.4%), 전송망설비가 1,363백만원(28.5%), 방송설비가 1,161백만원(24.3%)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송망설비가 2,245백만원(59.6%)으로 금액과 비중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송망설비 관련 감가상각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808백만원(63.2%), 2017년 반기 1,571백만원(62.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2017년 반기까지 전송망설비에 18,435백만원의 투자가 이루어져 전송망설비 자산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셋탑박스 및 방송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2015 회계연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 회계연도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현황(방송설비, 셋탑박스)]
(단위: 년)
구분 2014 회계연도 2015 회계연도 내용연수 증가폭
방송장비 셋톱박스 방송설비 셋톱박스 방송설비 셋톱박스
내용연수 4 4 8 10 +4 +6
(자료: 당사 내부자료)


방송설비는 2014 회계연도까지 4년에서 2015 회계연도부터 8년으로, 셋탑박스는 2014 회계연도까지 4년에서 2015 회계연도부터 1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송설비의 감가상각비는 2014년 1,161백만원(24.3%)에서 2015년 479백만원(12.7%)로, 셋탑박스의 감가상각비는 2014년 1,504백만원(31.4%)에서 2015년 414백만원(11.0%)로 각각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용연수를 변경한 것은 과거 아날로그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가 개편되면서 방송설비 및 셋탑박스도 이에 맞춰 변경되었고,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세무회계상 단순적용되었던 내용연수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제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경영상 판단의 결과입니다.

[2014년 기준 SO별 내용연수 적용 현황]
(단위: 년)
구분 방송장비 셋탑박스
당사 씨씨에스충북방송 4 4
주요MSO CJ헬로비젼 8 10
HCN 5 8
티브로드 5 5
C&M 5 5
CMB 5 5
개별SO 금강방송 6 6
남인천방송 5 5
서경방송 5 5
푸른방송 6 6
울산중앙방송 5 5
(자료: 당사 내부자료)


실제로 SO들의 방송장비 및 셋탑박스에 대한 2014년 기준 내용연수 적용 현황을 보면, 경제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의 경우 방송장비는 8년, 셋탑박스는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변경한 내용연수 기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내용연수 변경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소 효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내용연수
변경 전
방송설비 1,163 1,446 706 524
셋탑박스 1,506 1,441 746 482
내용연수
변경 후
방송설비 479
654
306
352
셋탑박스 414
495
236
274
감가상각비
감소 효과
방송설비 -683 -792 -400 -172
셋탑박스 -1,092 -946 -510 -208
합계 -1,775 -1738 -910 -380
주) 상기 감소효과는 2015년도 이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자료 : 당사 내부자료


내용연수 변경으로 통해 2015년에는 1,775백만원, 2016년에는 1,738백만원, 2017년 반기에는 380백만원의 감가상각비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방송설비와 셋탑박스에 대한 투자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감가상각비 감소 효과는 점차 줄어드는 추이에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2015년 이후
연평균 증감율
종업원급여 2,794 2,500 2,378 1,172 1,251 0.0%
프로그램사용료 3,945 4,573 4,633 2,215 2,276 -0.2%
전송망사용료 2,790 1,279 961 468 492 -12.3%
자가망관리비 2,302 3,573 3,816 2,089 1,807 0.6%
지역채널제작비 1066 601 572 176 171 -24.6%
감가상각비 4,785 3,767 4,440 2,123 2,502 15.3%
 감가상각비 비중 20.94% 17.80% 20.01% 19.21% 22.67% -
지급수수료 1,170 1,021 903 500 386 -13.0%
기타 4,002 3,848 4,491 2,308 2,152 5.8%
영업비용의 합계 22,854 21,162 22,194 11,050 11,038 2.1%
주1) 연평균 증감율 경우 2017년 반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음
주2) 2014년, 2015년 수치의 경우 2017년 현재의 연결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공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당사 내부자료)


비용의 성격별 분류 추이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내용연수 변경 효과로 2015년 감가상각비는 2014년 대비 1,018백만원 감소한 3,767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2015년 이후 연평균 감가상각비 증가율은 9.9%에 달하고 있으며, 총 영업비용 중 감가상각비의 비중 또한 2015년 17.80%에서 2017년 22.7%까지상승 추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구성항목별 취득원가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연평간
증감율
기초
취득원가
기간 중 변동 기초
취득원가
기간 중 변동 기초
취득원가
기간 중 변동 기초
취득원가
기간 중 변동 기말
취득원가
기초
취득원가
기간 중 변동 기말
취득원가
토지 3,744 (1,004) 2,741 (96) 2,644 (1,343) 2,644 (673) 1,972 1,301 71 1,372 -22.2%
건물 4,765 (1,208) 3,558 (237) 3,321 (606) 3,321 (606) 2,715 2,715 (181) 2,534 -14.6%
구축물 344 - 344 - 344 - 344 - 344 344 - 344 0.0%
방송설비 8,460 923 9,383 1,130 10,513 1,037 10,513 654 11,167 11,550 190 11,740 8.5%
차량운반구 441 (103) 338 65 403 - 403 - 403 403 (22) 381 -3.6%
비품 3,352 (38) 3,314 68 3,382 28 3,382 (36) 3,346 3,410 24 3,434 0.6%
시설장치 324 (40) 284 - 284 - 284 - 284 284 - 284 -3.2%
전송망설비 11,528 4,690 16,218 7,641 23,859 4,075 23,859 1,464 25,322 27,934 2,029 29,963 27.0%
컨버터 141 (141) - - - 389 - 144 144 389 236 625 45.1%
케이블모뎀 291 11 301 18 320 24 320 13 333 344 29 372 6.3%
인터넷장비 2,922 142 3,063 489 3,552 (121) 3,552 (225) 3,328 3,431 294 3,725 6.3%
셋탑박스 5,705 1,462 7,167 674 7,841 826 7,841 375 8,216 8,667 222 8,889 11.7%
건설중인자산 1,731 (1,731) - 772 772 110 772 296 1,067 882 215 1,097 -10.8%
합계 43,748 2,963 46,711 10,523 57,234 4,420 57,234 1,407 58,642 61,654 3,106 64,760 10.3%
주) 연평균 증감율 경우 2017년 반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당사 내부자료, 취득원가 기준이므로 공시된 재무제표 상 수치와 상이함)


이처럼 감가상각비의 비중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구성항목의 자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초 43,748백만원이었던 전체 취득원가는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 연평균 10.3%(3.5년간 누적 21,012백만원) 증가하여 2017년 반기말 기준 64,760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가내역을 보면, 전송망설비의 경우 2014년 초 11,528백만원에서 2017년 29,963백만원으로 2.6배, 방송설비의 경우 같은 기간 8,460백만원에서 11,740백만원으로 1.4배, 셋탑박스의 경우 같은 기간 5,705백만원에서 8,889백만원으로 1.6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전송망설비 투자규모가 이처럼 큰 규모 및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충청북도 지역의 지리적 특징에 기인합니다. 도농복합지역인 충청북도의 경우 일반적인 대도시 지역에 비해 세대밀도가 낮아 망 미설비 지역에 신규로 투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또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단양, 감곡, 앙성, 대소, 장연, 설성, 진천 지역에서 5곳의 RO(Replay Operator)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15,236백만원의 인수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8,068백만원이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되면서 전송망설비 투자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RO인수와 관련해서는 '회사위험 나. 수익성 관련 위험'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4년 이후 매년 EBITDA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반기 기준 총 영업비용의 22.7%를 차지하고 있는 감가상각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회계정책의 변경(방송설비 및 셋톱박스 관련 내용연수의 변경)에고 불구하고 전송망설비 등 시설투자의 지속으로 인해 감가상각비의 규모 및 비중은 상승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매출수준이 유지되는 한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라.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4년 157.4%수준에서 2015년 181.1%로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 감소하여 2016년 107.9%, 2017년 반기 말에 70.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재허가를 위해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현금성자산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유동성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총차입금에서 유동성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1.7%에서 2017년 반기 기준 100.0%로 증가하면서 총차입금의 전체가 단기성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환이 임박한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연내에 상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원금은 총 3,700백만원이며 전환사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상환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백만원, %, 배)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비 고
자산총계 65,675 58,383 45,264 53,389 45,687 -
- 유동자산 33,454 18,263 7,077 14,171 7,721 -
- 현금및현금성자산 1,619 1,465 221 4,985 722 -
- 비유동자산 32,221 40,120 38,187 39,218 37,965 -
부채총계 30,024 23,117 11,616 18,041 12,457 -
- 유동부채 21,248 10,086 6,558 8,622 10,898 -
- 비유동부채 8,776 13,031 5,059 9,418 1,559 -
자본총계 35,652 35,266 33,647 35,348 33,230 -
- 자본금 37,069 39,569 39,569 39,569 39,569 -
유동비율 157.4% 181.1% 107.9% 164.3% 70.8% 유동자산 ÷ 유동부채
부채비율 84.2% 65.6% 34.5% 51.0% 37.5% 부채총계 ÷ 자본총계
총차입금 22,252 17,536 8,383 14,014 7,920 차입금 + 사채
- 유동성차입금 13,734 5,571 1,100 5,696 4,300 -
- 유동성사채 0 0 3,533 0 3,620 -
- 장기차입금 8,518 11,966 3,750 8,318 0 -
순차입금 20,633 16,071 8,162 9,028 7,198 총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차입금의존도 33.9% 30.0% 18.5% 26.2% 17.3% 총차입금 ÷ 자산총계
유동성차입금 비중 61.7% 31.8% 55.3% 40.6% 100.0% 유동성차입금및사채 ÷ 총차입금
순차입금의존도 31.4% 27.5% 18.0% 16.9% 15.8% 순차입금 ÷ 자산총계
이자비용 500 1,116 754 449 246 -
- 이자보상배율(배) -4.3배 0.0배 -1.7배 -1.5배 -2.2배 영업이익 ÷ 이자비용
- EBITDA이자보상배율(배) 5.5배 3.6배 4.5배 3.5배 8.4배 EBITDA ÷ 이자비용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4년 157.4%수준에서 2015년 181.1%로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 감소하여 2016년 107.9%, 2017년 반기 말에 70.8%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동비율의 감소는 단기대여금 및 미수금 규모가 지속 축소되어 유동자산이 2014년 33,454백만원에서 2017년 반기 기준으로 7,721백만원으로 25,733백만원 감소된 것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습니다. 단기대여금 및 미수금은 감소하여 현금으로 전환되었으나 해당 현금은 대부분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차입금 상환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단기차입금의 상환 0 5,212 0 0 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375 11,391 5,571 3,523 550
장기차입금의 상환 0 1,165 7,116 0 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5,153 0 0 0 0
합계 8,528 17,768 12,687 3,523 550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2014년에 8,528백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17,768백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이중 16,603백만원이 유동성 차입금으로써 2015년의 유동비율은 181.1%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차입금 상환을 진행한 12,687백만원 중 장기차입금이 7,116백만원으로써 유동비율이 오히려 107.9%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를 얻기 위해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은 장기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발생한 현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요구하는 당사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재허가 조건 중 하나는 2016년도 이후 부채비율을 개별기준 34.19%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며 당사의 2016년 개별 기준 부채비율은 33.67%로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위험 가. 법률 및 규제에 따른 위험'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당사의 유동비율은 악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록 총차입금의 규모는 2014년 22,252백만원에서 2015년 17,536백만원, 2016년 8,383백만원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이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재허가를 위해 공격적으로 차입금을 감소 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유출되어 오히려 유동비율은 악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동비율이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의 경우 2014년 84.2%에서 2015년에는 65.6%, 2016년에는 34.5%로 지속 감소하였으며, 당사의 수익성이 최근 우량하지 않음에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지속 감소한 것은 상기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재허가 재취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부채를 상환한 것에 기인하였습니다. 부채 상환이 지속되며 차입금의존도 또한 2014년 33.9%에서 2015년 30.0%, 2016년 18.5%로 지속 감소하였습니다.

[차입금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유동성차입금 13,734 5,571 1,100 5,696 4,300
유동성사채 0 0 3,533 0 3,620
장기차입금 8,518 11,966 3,750 8,318 0
총차입금 22,252 17,537 8,383 14,014 7,920
유동성차입금 비중 61.7% 31.8% 55.3% 40.6% 100.0%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총차입금은 2014년 22,252백만원에서 2017년 반기 7,920백만원으로 약 64.4%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총차입금에서 유동성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1.7%에서 2017년 반기 기준 100.0%로 증가하면서 총차입금의 전체가 단기성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환이 임박한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8백만원의 소폭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3개년 모두 적자였으며, 2017년 반기 또한 -540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이자보상배율 역시 지속하여 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금흐름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의 지출 수준이 높은 당사의 사업 특성상 EBITDA 대비 이자보상배율은 2017년 반기 기준으로 8.4배를 기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BITDA 대비 이자보상배율의 계산]
(단위: 백만원, 배)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EBITDA 2,765 4,026 3,379 1,553 2,063
이자비용 500 1,116 754 449 246
EBITDA 이자보상배율 5.5배 3.6배 4.5배 3.5배 8.4배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EBITDA 대비 이자보상배율은 2014년에 5.5배, 2015년에 3.6배, 2016년에 4.5배를 기록하며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을 지속 상환하여 이자비용이 2015년의 1,116백만원에서 2016년 754백만원, 2017년 반기 기준 246백만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EBITDA가 2017년 반기 기준으로 2,063백만원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기적으로는 당사의 이자비용 지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EBITDA가 축소되고, CAPEX투자를 위한 추가 차입이 이루어질 경우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무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 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입니다.


[차입금 현황 및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차입처 차입금 명 만기일 연이자율 2017년
2분기 말
2017년 2분기 말~
2017년09월01일
2017년
09월 01일
상환계획
추가
차입
상환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2019년
운영자금 신한은행 운영자금대출 '18.06.01 4.37% 2,200   0   125   2,075   2,075    0    0    0  
우리은행 운영자금대출 '18.03.15 5.57% 1,650   0    0   1,650   1,000    0   650    0  
시설자금 우리은행 디지털융자차입금 '18.03.26 1.12% 450   0    0   450   150   150   150    0  
전환사채 KDB캐피탈 외 제11회차 사모 CB '19.09.28 3.00% 3,700   0    0   3,700   2,050    0    0   1,650  
합 계 8,000   0   125   7,875   5,275   150   800   1,650  
주1) 상기 상환계획은 금번 공모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대금을 활용한 상환금액을 포함하고 있음
주2) 제11회차 사모 CB는 사채할인발행차금(전환권조정) 이 반영되지 않은 발행가액 기준
자료: 당사 내부자료


상기한 바와 같이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차입금 규모는 사모 전환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고려할 경우 7,875백만원이며, 대부분 전환사채 및 운영자금 대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반기말 이후 신고서 제출일 전일까지 실시한 상환으로 차입금이 12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신고서 제출일부터 2017년 말까지는 5,425백만원의 차입금을 추가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차입금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상환계획은 영업상황, 재무상태 등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무상태가 열위해지거나 영업목적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차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 상환 재원 중 대부분은 금번 공모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납입대금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또한 부채 성격의 자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따른 부채비율의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당사의 재무구조 변화에 관한 표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재무구조 변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반기 BW 발행 효과 BW 발행 후
자산총계 45,687 +135 45,822
- 유동자산 7,721 +135 7,856
부채총계 12,457 +135 12,592
- 유동부채 10,898 -5865 5,033
- 비유동부채 0 +6000 6,000
자본총계 33,230 0 33,230
총차입금 7,920 +135 8,055
유동성차입금 및 사채 7,920 -5865 2,055
비유동차입금 및 사채 0 +6000 6,000
유동비율 70.8% +85.3% 156.1%
부채비율 37.5% +0.4% 37.9%
차입금의존도 17.3% +0.3% 17.6%
유동성차입금 비중 100.0% -74.5% 25.5%
주1)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치산정을 통한 회계상 자본 인정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보수적으로 발행예정금액 60억원 전액의 부채 인식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의 사용목적을 감안, 사채 및 차입금의 상환이 자금의 사용목적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의 효과를 산정하였습니다.
자료: 당사 내부자료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당사의 유동비율은 85.3% 증가한 156.1%로, 유동성차입금 비중은 74.5% 감소한 25.5%로 각각 변화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채비율과 유동성차입금 비중은 소폭 증가한 37.9%, 17.6%를 각각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번 진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모집주선 형태로 진행되기에 실제로 모집되는 금액에 따라 발행규모의 변동이 가능하며, 상장된 당사의 주식과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 및 무위험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부채 및 자본에 계상되는 금액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재무구조 및 안정성 지표는 각각의 조건이 확정될 때까지 변화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위 은행차입금 중 일부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담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 차입금에 대한 담보내역]
(단위: 백만원, %)
차입금 명 만기일 연이자율 담보금액 담보내역
우리은행 2018.03.15 5.57% 1,980   사옥 토지 및 건물, 투자부동산

자료: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사옥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통하여 최대 1,980백만원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차입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은 450백만원입니다. 담보가 제공되었음에 불구하고 연이자율은 5.57%로 다소 높은 편이며, 담보금액이 충분하여 만기일인 2018년 03월 15일에 재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 예기치 못한 신용 위험이 발생하여 재차환이 불가능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현재 잔존하여 있는 당사의 제11회차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내역입니다.

[제11회차 사모 전환사채 발행 내역]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7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7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19년 09월 2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제8항의 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6년 12월 28일,  2017년 03월 28일,  2017년 06월 28일,  2017년 09월 28일

2017년 12월 28일,  2018년 03월 28일,  2018년 06월 28일,  2018년 09월 28일

2018년 12월 28일,  2019년 03월 28일,  2019년 06월 28일,  2019년 09월 28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9년 09월 28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9.78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60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에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씨씨에스충북방송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09월 28일
종료일 2019년 08월 2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직전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년 12월 28일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1,000원으로 한다.

바.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09월 27일
12. 납입일 2016년 09월 2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9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자료: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09.28

당사는 2016년 9월 28일에 3,700백만원의 표면이자율 3.0%, 만기보장이자율 6.0%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의 만기일은 2019년 9월 28일이나 발행 후 1년부터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1,000원으로써, 2017년 3월 28일 최저 한도인 1,000원으로의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는 상기의 제11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에 관한 표입니다.

[제11회차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금액]
(단위: 백만원,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상환금액

FROM

TO

1차

2017-07-30

2017-08-29

2017-09-28

103.0682%

3,814

2차

2017-10-29

2017-11-28

2017-12-28

103.8642%

3,843

3차

2018-01-27

2018-02-26

2018-03-28

104.6722%

3,873

4차

2018-04-29

2018-05-29

2018-06-28

105.4922%

3,903

5차

2018-07-30

2018-08-29

2018-09-28

106.3246%

3,934

6차

2018-10-29

2018-11-28

2018-12-28

107.1695%

3,965

7차

2019-01-27

2019-02-26

2019-03-28

108.0270%

3,997

8차

2019-04-29

2019-05-29

2019-06-28

108.8974%

4,029
자료: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09.28


본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가장 이른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2017년 7월 30일 ~ 2017년 8월 29일이며 실제로 1회차 조기상환 청구기간에 2,050백만원의 조기상환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금액은 조기상환율 103.0682%를 적용한 2,113백만원이며, 현재 전환가격이 외가격 상태임을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액면 1,650백만원에 대한 조기상환 또한 2017년 10월 29일 ~ 2017년 11월 28일 중에 행사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2회차 조기상환 청구기간에 조기상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는 2017년 12년 28일에 조기상환율 103.8642%를 적용한 1,714백만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2017년 반기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772백만원으로 연내 상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원금 총 3,700백만원 대비 부족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본 6,000백만원 규모의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해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에 대응하려고 계획중에 있으나, 본 발행이 모집주선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모집 금액이 부족하여 전환사채 일부 금액에 대한 미상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전환사채의 일부 금액에 대하여 상환을 실패할 경우 고금리의 연체이자 발생하여 재무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회사의 신용도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당사는 다양한 재무적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재허가를 위해 공격적으로 차입금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총차입금은 2014년 22,252백만원에서 2017년 반기 7,920백만원으로 약 64.4% 감소하였으나, 총차입금에서 유동성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1.7%에서 2017년 반기 기준 100.0%로 증가하면서 총차입금의 전체가 단기성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연내 3,700백만원의 전환사채 조기상환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17년 반기 기준 772백만원으로 부족하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과에 따라 일부 금액을 미상환 할 위험이 존재함을 충분히 주의하신 후 투자판단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동성 관련 위험]

마. 당사의 Capex 투자로 인한 현금 유출은 2014년에 8,809백만원, 2015년 9,226백만원, 2016년에 7,36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 반기 기준 Capex 투자는 2,929백만원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추후 투자축소로 인한 영업활동에서 부정적이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단기대여금 회수로 인한 현금유입이 나타나고 있으나 2017년 반기말 기준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대여금은 76백만원으로, 향후 단기대여금 회수를 통한 현금 유입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17년 반기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722백만원으로 상당히 적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목표로 하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 스케줄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금흐름표 주요 항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748 202 4,116 1,903 3,478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893 522 4,597 1,971 3,387
 이자수취 -434 1,214 20 15 580
 이자지급 420 -1,327 -815 -398 -334
투자활동현금흐름 -7,752 1,875 3,663 5,140 -2,427
 단기대여금의 감소 4,805 6,559 7,702 6,147 732
 단기대여금의 증가 -3,441 -1,706 -73 -73 0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0 6,497 50 50 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450 -450 0 -240 -280
 장기금웅상품의 감소 3 0 958 15 17
 유형자산의 처분 9 575 1,477 1,472 32
 유형자산의 취득 -5,665 -5,857 -7,234 -3,134 -2,867
 무형자산의 취득 -3,144 -3,369 -130 -27 -62
재무활동현금흐름 7,460 -2,230 -9,024 -3,523 -550
 단기차입금의 증가 3,189 202 0 0 0
 단기차입금의 상환 0 -5,212 0 0 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375 -11,391 -5,571 -3,523 -550
 장기차입금의 증가 8,350 12,850 0 0 0
 장기차입금의 상환 0 -1,165 -7,116 0 0
 전환사채의 발행 0 0 3,663 0 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5,153 0 0 0 0
 유상증자 4,476 2,486 0 0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040 -153 -1,245 3,520 50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659 1,619 1,465 1,465 22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619 1,465 221 4,985 722
주) 공시된 현금흐름표 상 금액이 미미하여 중요하지 않은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생략 처리하였습니다.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14년 -748백만원으로 취약한 수준이었으나, 2015년 202백만원, 2016년 4,116백만원의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 반기 또한 영업활동 현금흐름 3,478백만원을 기록하면서 2016년 반기 1,903백만원 대비 1,575백만원이 증가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개선은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이 2014년 -893백만원에서 2015년 522백만원, 2016년 4,597백만원으로 증대하며 가능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014년 -2,171백만원, 2015년 38백만원, 2016년에 -1,286백만원으로 열위하였음에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2014년 중 RO사(대소, 장연, 감곡, 앙성, 진천)의 가입자 인수 선급급 5,006백만원의 일시 지급, 2015년 중 프로그램사용료 일시지급 3,313백만원 등 큰 규모의 일시 현금유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2014년 및 2015년에 일회성 요인들로 인한 대규모 영업현금유출로 인하여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2016년 및 2017년 반기 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주된 유출 요인은 전송 기간 설비에 대한 Capex투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Capex 투자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유형자산 투자 5,665 5,857 7,234 3,134 2,867
무형자산 투자 3,144 3,369 130 27 62
총 Capex 투자 8,809 9,226 7,364 3,161 2,929
증가율 - 4.7% -20.2% - -7.3%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Capex 투자로 인한 현금 유출은 2014년에 8,809백만원, 2015년 9,226백만원, 2016년에 7,364백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 말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잔고인 221백만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상당한 수준입니다. 2015년에 Capex 투자 수준은 4.7%증가하였으나 당사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는 투자 수준을 20.2% 감소시켰으며, 2017년 반기 또한 전년 동반기 기준 7.3% 투자가 감소되었습니다.

Capex 투자 축소는 단기적으로는 현금 유출을 제한시킴으로써 투자활동 현금흐름을 개선시키지만, 투자 축소로 인하여 향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추후 관련 투자액을 한꺼번에 인식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큰 규모의 현금 유출이 발생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 분들은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상기한 Capex투자로 인한 현금유출의 규모가 상당함에 불구하고 당사는 2014년 -7,752백만원의 투자활동 현금유출을 기록한 이후로 2015년에는 1,875백만원, 2016년에는 3,663백만원의 투자활동 현금유입을 이루었는데 이는 단기대여금에 의한 순현금유입을 통해 가능하였습니다.

[단기대여금의 변동에 의한 현금 흐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단기대여금의 감소 4,805 6,559 7,702 6,147 732
단기대여금의 증가 -3,441 -1,706 -73 -73 0
합계 1,364 4,853 7,629 6,074 732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2014년에 4,805백만원, 2015년에 6,559백만원, 2016년에 7,702백만원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였으며, 단기대여금의 증가는 2014년에 3,441백만원, 2015년에 1,706백만원, 2016년에 73백만원에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대여금에 의한 현금 순유입은 2014년에 1,364백만원, 2015년에 4,853백만원, 2016년에 7,629백만원에 달하였으며 이는 투자활동 현금유입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래는 단기대여금 회수에 대한 상세 내역입니다.

[단기대여금 회수내역 추이]
(단위: 백만원)
거래상대방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영서방송 4,469 - - - -
충북이노베이션 - 3,716 - - -
온유랜드 13 1,300 7,555 6,147 732
에스비인터랙티브 - 202 73 73 -
에스앤디 - 70 - - -
아이티에스 - - 74 74 -
유인무 78 160 - - -
유홍무 - 1,000 - - -
기타 246 111 - - -
합계 4,805 6,559 7,702 6,147 732
자료 : 당사 내부자료


2014년 이후 단기대여금 회수내역을 살펴보면, 영서방송, 충북이노베이션, 온유랜드, 유홍무 등이 주요 거래상대방에 해당합니다. 2014년에는 과거 종속회사였던 (주)영서방송의 대여금 4,469백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최대주주인 유홍무로부터 1,000백만원, RO지역 선투자의 목적으로 (주)충북이노베이션에 지급되었던 대여금 3,716백만원, (주)온유랜드의 대여금 일부인 1,300백만원, 2015년 당시 종속회사였던 (주)에스비인터랙티브가 요청하였던 운영자금 목적 대여금 202백만원 등이 회수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주)온유랜드 대여금 일부인 7,555백만원, 2017년 반기에는 (주)온유랜드 잔여 대여금 732백만원을 각각 회수하였습니다.

이상의 회수 내역을 살펴보면, 과거 당사의 종속회사였거나, RO인수를 위한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대여관계가 필요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단기대여금 회수를 통한 현금 유입은 지속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님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반기말 기준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대여금은 76백만원으로, 향후 단기대여금 회수를 통한 현금 유입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당사는 추가적인 자금 대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정책 변경으로 자금 대여를 진행할 경우 단기적인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2017년 반기 매출채권 3,600 -90 2.49%
미수금 2,262 -529 23.37%
미수수익 6 0 -
선급금 0 0 -
단기대여금 76 0 -
합계 5,943 -618 10.40%
2016년 매출채권 3,675 -99 2.70%
미수금 2,309 -529 22.89%
미수수익 574 0 -
선급금 3 0 -
단기대여금 808 0 -
합계 7,369 -628 8.52%
2015년 매출채권 4,701 -405 8.61%
미수금 2,858 -535 18.73%
미수수익 1,029 -649 63.06%
선급금 802 -532 66.32%
단기대여금 12,617 -3,942 31.24%
합계 22,006 -6,062 27.55%
2014년 매출채권 4,723 -428 9.07%
미수금 3,304 -193 5.84%
미수수익 1,233 -60 4.88%
선급금 6,370 -475 7.45%
단기대여금 17,470 -829 4.75%
합계 33,100 -1,985 6.00%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상기 도표와 같이 개별 회수가능성, 대손실적률 등을 분석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경우 3년 경과채권에 대해서는 제각처리하고 있으며, 과거 대손실적률을 근거로 1년 경과채권에 대해 2014년, 2015년에는 15%의 충당금을 설정하였고, 2016년도에는 8%의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당사의 전송망 설비 매각대금 및 동 설비의 관리비 미수금(2014년 25억원, 2015년 25억원, 2016년 22억원, 2017년 반기 22억원)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동 미수금에 대해 1년 경과분 대손설정률을 '14년도 15%에서 '15년, 16년, 17년 각 34%, 36.7%, 37.7%로 충당금 설정률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선급금 대손충당금의 경우 당사의 종속회사 였던 ㈜에스비인터랙티브 및 ㈜씨씨에스텍에서 지급된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한 계약금(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써, 투자계약의 결렬로 계약금으로 지급되었던 선급금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단기대여금 및 미수수익 대손충당금은 선급금 대손충당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속회사였던 ㈜에스비인터랙티브 및 ㈜씨씨에스텍에서 지급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동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 함에따라 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에스비인터랙티브의 지분 전량매각, ㈜씨씨에스텍의 법인 해산으로 인해 2개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그에 따라 선급금과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관련 대손충당금은 '16년 말 재무제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4, 2015년까지 대손충당금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선급금과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관련 종속회사가 연결 제외되거나 법인 해산함에 따라 향후 재발할 개연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 반기 현재 기준으로도 여전히 전송망 설비 매각대금 및 동 설비의 관리비 미수금 2,262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529백만원이 향후 제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하단의 내용은 본 공시서류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당사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현금흐름의 발생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자금수지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2020년
영업
현금흐름
(a)수입 매출대금 5,360   5,602   10,503   11,101   21,820   22,038  
기타 25   25   58   58   60   65  
5,385   5,627   10,561   11,159   21,880   22,103  
(b)지출 프로그램 사용료 1,048   1,049   2,190   2,194   4,472   4,516  
급여 434   419   862   885   1,799   1,835  
판매관리비 2,546   2,564   4,505   4,730   9,420   9,514  
4,028   4,032   7,557   7,809   15,691   15,866  
영업수지(= (a)-(b) ) 1,357   1,595   3,004   3,350   6,189   6,238  
투자
현금흐름
(c) 수입 자산매각 1,800   -   -   -   -   -  
1,800   -   -   -   -   -  
(d)지출 선로 및 방송투자 1,081   1,276   2,412   1,961   4,272   4,415  
인터넷
장비투자
66   44   488   306   864   873  
기타투자 47   183   10   10   57   10  
기타 120   120   240   100      
1,314   1,623   3,150   2,377   5,193   5,297  
투자수지(= (c)-(d) ) 486   - 1,623 - 3,150 - 2,377 - 5,193 - 5,297
재무
현금흐름
(e) 수입 BW발행 6,000   -   -   -   -   -  
6,000   -   -   -   -   -  
(f) 지출 차입금 상환 3,350   150   800   -   -   -  
이자비용 76   53   96   86   160   120  
CB, BW상환 2,050   -   -   -   1,650   -  
5,476   203   896   86   1,810   120  
재무수지(= (e)-(f)) 524   - 203 - 896 - 86 - 1,810 - 120
기초자금 722   3,089   2,858   1,816   2,703   1,889  
기말자금 3,089   2,858   1,816   2,703   1,889   2,709  
주) 자금수지 계획은 예측정보로서 실제 영업 및 재무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당사 내부자료


[자금수지 추정 근거]

구분 내   용
영업
현금흐름
- 당사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향후 EBITDA 추정
투자
현금흐름
- 당사의 부동산 매각 진행사항, 향후 시설투자계획에 근거
재무
현금흐름
- 금번 BW발행 및 CB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내역 반영
- 추가 자금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 연도별 반영

자료: 당사 내부자료
주) 자금수지 계획은 예측정보로서 실제 영업 및 재무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기 자금수지계획은 미래 전망에 따른 계획일 뿐, 동사의 향후 영업활동이 부진하거나 본 공모 신수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포함한 자금 조달 등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 유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반기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은 722백만원으로 상당히 적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목표로 하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 스케줄이 이행되지 않거나 전환사채의 상환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볼 때 당사의 현금흐름상태는 CAPEX투자 축소, 단기대여금회수 등으로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부분에서는 현금유입이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차입금의 재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무활동에서 큰 규모의 현금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017년 반기 기준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규모는 722백만원에 불구합니다. 최근 이루어진 Capex 투자 축소는 현금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추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예기치 못한 큰 규모의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단기대여금 회수를 통한 현금유입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추가적인 CAPEX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채상환 등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열위해질 수 있으며 상기 자금수지 계획을 이행하는 데에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 및 최대주주와의 거래 위험]

바. 당사는 과거 특수관계자와 영업 및 자금거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고객센터인 ㈜씨씨에스고객센터를 제외하고는 매출, 매입 거래 혹은 채권,채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특수관계자 및 최대주주와의 영업거래, 자금거래, 지급보증 등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과거 거래내역에 비추어볼 때 향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거래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대여금의 회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6월말 현재 연결 대상법인인 (주)씨씨에스고객센터 외에도 4개 회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비고
종속기업 ㈜씨씨에스고객센터 ㈜씨씨에스고객센터 ㈜씨씨에스고객센터 ㈜씨씨에스고객센터 지분율 100%
㈜에스비인터랙티브 ㈜에스비인터랙티브 - - -
㈜씨씨에스텍 ㈜씨씨에스텍 - - -
기타 ㈜온유랜드 ㈜온유랜드 ㈜온유랜드 ㈜온유랜드 주요경영진 특수관계
㈜능암 ㈜능암 ㈜능암 ㈜능암 주요경영진 특수관계
㈜드림항공 ㈜온유에어 ㈜온유에어 ㈜온유에어 주요경영진 특수관계
㈜엔비에스라이프 ㈜엔비에스라이프 ㈜엔비에스라이프  - 주요경영진 특수관계
주1) ㈜에스비인터랙티브의 지분은 2016년중 전량 매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대상종속기업에서 제외함
주2) ㈜씨씨에스텍은 상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해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대상종속기업에서 제외함
자료 : 당사 내부자료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거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비고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종속회사 ㈜씨씨에스고객센터 4 670 4 660 4 740 2 375 -
㈜에스비인터랙티브 25 262 35 254 5 63 - - 주1)
㈜씨씨에스텍  - 18  -  -  -  - - - 주2)
종속회사 합 29 949 38 914 9 803 2 375 -
기타 ㈜온유랜드 660 82 631  - 275 - 8   -
㈜능암  - 1 -  - - 8 6 11 -
㈜온유에어(= ㈜드림항공)  -  -  - 5  - 9 -   -
㈜엔비에스라이프  -  -  -  -  -  -  -   -
기타 합 660 83 631 5 275 17 14 11 -
합 계 689 1,032 669 919 284 819 16 385 -
주1) ㈜에스비인터랙티브의 지분은 2016년중 전량 매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대상종속기업에서 제외함
주2) ㈜씨씨에스텍은 상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해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대상종속기업에서 제외함
자료 : 당사 내부자료


㈜에스비인터랙티브의 경우 2016년 중 보유지분 65.48%를 충청북도 음성읍에 소재한 전송망 및 가입자 유지보수업체인 (주)씨씨엔에 전량 매각하였으며, ㈜씨씨에스텍의 경우 1) 계속사업의 진행 불가능, 2) 채무변제능력 부족으로 채무지급의 불능상태 지속, 3) 100% 자본잠식으로 채무초과상태 지속의 세 가지 사유로 2016년 05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05조, 306조에 의해 파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에스비인터랙티브와 ㈜)씨씨에스텍에 대한 매입 매출 거래는 2017년 반기말 현재 없습니다.

㈜씨씨에스고객센터로와의 매입거래 내용은 대부분 인건비 지급에 해당하며 매출은 건물 임대료 수취입니다. ㈜에스비인터랙티브와의 매입거래 내역은 전화회선사용료 지급분입니다. 온유랜드의 경우 매출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취이며, 매입은 판촉비(프로모션 시 입욕권 고객 제공 등)에 해당합니다. 2017년 반기말 현재 매출, 매입 거래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는 ㈜씨씨에스고객센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및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 이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비고
대여 회수 기말
잔액
대여 회수 기말
잔액
대여 회수 기말
잔액
대여 회수 기말
잔액
종속회사 ㈜씨씨에스고객센터  - - - - - - - - - - - - -  -
㈜에스비인터랙티브 - - - - 202 202 - 73 73 - - - - -
㈜씨씨에스텍 255 - - 255 - - 255 - 제각 - - - - 주1)
종속회사 合 255 - - 255 202 202 255 73 73 - - - - -
기타 ㈜온유랜드 9,284 316 13 9,587
1,300 8,287 - 7,555 732  - 732 - -
㈜능암 - - - - - - - - - - - - - -
㈜온유에어(=㈜드림항공) - - - - - - - - - - - - - -
㈜엔비에스라이프 - - - - - - - - - - - - - -
기타 合 9,284 316 13 9,587
1,300 8,287 - 7,555 732 - 732 - -
합 계 9,539 316 13 9,842 202 1,502 8,542 73 7,628 732 - 732 - -
주1) ㈜씨씨에스텍의 경우 대여금 전액(255백만원)에 대해 2014년 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2016년 중 전액 손상 처리하였음
주2) 모든 대여금에 대한 적용이자율은 6.9%이며, 이자회수액을 제외한 원금만 기재하였음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2014년 이후 ㈜씨씨에스텍, ㈜에스비인터랙티브, ㈜온유랜드 3개 회사와 자금대여 및 회수 관련 거래관계가 있으나, 2017년 반기말 현재 잔여 대여금은 없습니다. ㈜씨씨에스텍의 경우 대여금 전액(255백만원)을 2016년 중 제각하여 손상 처리하였습니다.

㈜에스비인터랙티브에 대한 자금대여는 2015년중 1회, 2016년중 1회 총 2회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03월 25일 대여한 202백만원은 2015년 12월 30일 회수가 이루어졌으며, 적용된 이자율은 6.9%로 이자 회수액은 4,225천원입니다. 2016년 01월 04일 대여한 73백만원은 2016년 03월 31일 회수되었으며, 적용된 이자율은 6.9%로 이자회수액은 1,200천원입니다.

 ㈜온유랜드에 대한 자금대여는 2013년 08월 29일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2017년 반기까지 총 9,587백만원의 대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2014년에 13백만원, 2015년에 1,300백만원, 2016년에 7,555백만원, 2017년 상반기 중 732백만원의 회수가 이루어져 2017년 반기말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적용된 이자율은 6.9%이며 이자 회수액은 1,560백만원입니다. 대여 사유는 사업체 운영을 위한 건물 보증금 용도입니다.

[최대주주와의 자금대여 및 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
이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비고
대여 회수 기말
잔액
대여 회수 기말
잔액
대여 회수 기말
잔액
대여 회수 기말
잔액
유홍무에 대한 자금대여  - - - - 1,000 1,000 - - - - - - -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당사의 최대주주인 유홍무에 대한 자금대여는 2015년중 1회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02월 17일 대여한 1,000백만원은 2015년 03월 12일 회수가 이루어졌으며, 적용된 이자율은 6.9%로 이자 회수액은 4백만원입니다. 대여 사유는 개인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대여로, 당사는 유홍무와 금전대차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약속어음 총 1,01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2017년 반기말 현재 채권 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채권 채무
대여금 외상매출금 선급금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기타
종속회사 ㈜씨씨에스고객센터  - - 57 - 10 -
기타 ㈜온유랜드  - - - - - -
㈜능암 - - - - - -
㈜드림항공 - - - - - -
㈜엔비에스라이프 - - - - - -
합 계 - - 57 - 10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2017년 반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간 채권 채무현황의 경우 (주)씨씨에스고객센터에 대한 선급금 57백만원과 임대보증금 10백만원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2014년 이후 지급보증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지급
 보증자
지급
 보증회사
지급보증처 지급보증액 기간 내용
시작 종료
당사 ㈜에스비
인터랙티브
㈜엘지유플러스 100 2014-03-21 2015-03-20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에
따른 통신망 사용료 지급보증
㈜케이티 200 2014-05-01 2015-04-30
270 2015-05-01 2016-04-30
자료 : 당사 내부자료


2017년 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당시 종속회사였던 ㈜에스비인터랙티브에게 지급보증을 한 내역은 상기 도표와 같으며, 향후 동사에 대해 재차 지급보증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은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3항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이사회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6년 기준 총 자산규모가 45,264백만원으로 동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위반 사항은 아니오나, 기타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기타특수관계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하여 적절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타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거래사유 및 거래조건은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내부통제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상호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겸직회사와 당사 간의 부적절한 거래나 당사에 불리한 경영방침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적합한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자 중 종속기업에 대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종속기업들에 대한 출자 내역과 요약 재무정보를 당사의 정기보고서 상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재무정보는 '자. 연결 법인 및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재무위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거래, 자금거래, 지급보증 등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과거 거래내역에 비추어볼 때 향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 거래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 경우 대여금의 회수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관련 위험]

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7%로서 절대 지분율이 매우 낮습니다. 6.7%의 지분율을 보유한 최대주주 등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시 총 모집금액의 33.3%인 20억원 규모로 참여할 예정이며,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지 않고 전량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10.16%까지 상승할 개연성이 있으나, 이후 제 11회차 전환사채로 인한 잠재주식수가 실현될 경우 9.76%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 지분율이 매우 낮으므로 특정 주요주주의 등장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은 상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7%로서 절대 지분율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최대주주만의 지분율을 고려할 경우 4.85%로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 이상의 주요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적대적 관계의 기관투자자 혹은 경쟁회사 등이 지분을 대량 매수하는 경우에는 경영권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 지분 현황]
(기준일 : 2017년 09월 04일) (단위 : 주, %)
구  분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  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등

유인무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3,835,720 4.85%
유홍무 특수관계인 (보통주) 1,464,240 1.85%

소  계

- 5,299,960 6.70%

기타주주

기  타

(보통주) 73,838,361 93.30%
자기주식 자기주식 (보통주) 0 0.00%
합  계 79,138,321 100.00%
(자료 : 당사 내부자료)


또한, 잠재적으로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환사채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더욱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잠재주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7년 09월 04일) (단위 : 백만원, 주)
종류 발행일 만기일 미상환사채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가액(원) 전환가능 주식수
제11회 2016.09.28 2019.09.28 3,700 2017.09.28~2019.08.28 1,000 3,700,000
합 계 - - 3,700 - - 3,700,000
(자료 : 당사 내부자료)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시 최대주주 등은 총 모집금액의 33.3%인 20억원 규모로 참여할 예정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하지 않고 전량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소폭 상승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보수적 관점에서의 최대주주 지분 희석 효과]

(단위 : 주, %)
구분 최대주주 등 총 발행주식 수
의결권부 주식 수 지분율 잠재주식 수 의결권부 주식 수 잠재주식 수
현재 5,299,960 6.70% 0 79,138,321 3,7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5,299,960 6.70% 3,937,007 79,138,321        15,511,023
신주인수권 행사 후 9,236,967 10.16% 0  90,949,344 3,700,000
전환사채 전환 후 9,236,967 9.76% 0 94,649,344 0
(자료 : 당사 내부자료)


그러나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중 제11회차의 경우 현재 전환가격이 1,000원이기 때문에 현 주가수준과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 본 사채에 잠재되어 있는 3,700,000주와 관련한 전환권의 행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등의 절대 지분율이 6.7%에 불과한 만큼 특정 주요주주의 등장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2017년 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식과 관련된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계획도 정해진 바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70%로서 절대 지분율이 매우 낮습니다. 향후 적대적 관계의 기관투자자 혹은 경쟁회사 등이 지분을 대량 매수하는 경우에는 경영권의 위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를 통해 늘어날 수 있는 잠재주식수는 총 3,700,000주로, 이 중 최대주주의 보유분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잠재주식수가 모두 실현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념하시어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결손 계속기업의 위험]

자. 당사는 2014년 4,309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동 손실로 인하여 당사의 자기자본 총계(35,652백만원)가 자본금(37,069백만원)보다 작아짐에 따라 부분 자본잠식(자본잠식률 3.82%)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2017년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16.02%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괄목할만한 영업실적의 실현이나 매출원가 혹은 판관비의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2014년 4,309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동 손실로 인하여 당사의 자기자본 총계(35,652백만원)가 자본금(37,069백만원)보다 작아짐에 따라 부분 자본잠식(자본잠식률 3.82%)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 : 자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반기

2017년 반기

자본금

37,069 39,569 39,569 39,569 39,569
당기순이익 -4,309 -2,871 -2,109 -239 -418

이익잉여금

-7,844 -9,184 -11,257 -9,341 -11,674

자본총계

35,652 35,266 33,647 35,348 33,230

자본잠식률

3.82% 10.87% 14.97% 10.67% 16.02%

(자료 : 당사 내부자료)


2015년, 2016년에도 각각 2,871백만원, 2,109백만원의 지속적인 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자본잠식률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반기 기준으로도 418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잠식률은 16.02%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 ~ 2017년 상반기 자본금 변동사항]

(단위 : 백만원, 주)

구 분

2014년 초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기말 2017년 반기말

자본금

32,567 37,069 39,569 39,569 39,569

발행주식 수

64,805,853 73,810,453 78,810,453 79,138,321 79,138,321

(자료 : 당사 내부자료)


[2014년 ~ 2017년 주식 발행사항]

(단위 : 백만원, 주)

주식발행일자 발행 사유 발행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2014년 05월 09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4,600 500 500
2014년 10월 27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3,200,000 500 500
2014년 11월 03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5,800,000 500 500
2015년 02월 23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000,000 500 500
2015년 03월 11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000,000 500 500
2015년 04월 06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000,000 500 500

(자료 : 당사 내부자료)


당사의 자본금은 2014년 이후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이외에는 특별히 변동한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제 11회차 전환사채로 인한 3,700,000만주의 잠재주식은 행사가액이 1,000원으로 확정된 바 주가와의 괴리가 커 실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금의 증가는 어려운 상황이며, 자본잠식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실적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향후 괄목할 만한 영업실적 실현 또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매출원가 및 판관비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당기순손실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기자본의 추가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절에 의거하여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동 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거하여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및 동 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주요 요건]

구 분

내 용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
 손실

①, ② 모두 해당 시
 ①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자기자본의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有
 ② 최근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有
 (단,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제28조 제1항 제3호
 (연결 기준)

(2) 자본잠식률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제28조 제1항 제4호
 (연결 기준)

(3) 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有

제28조 제1항 제3의2호
 (별도기준)

(자료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주요 요건]

구 분

내 용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1)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
 손실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有
 (단,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제38조 제1항 제4의2호
 (연결 기준)

(2) 자본잠식률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제38조 제1항 제10호
 (연결 기준)

(3) 영업손실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 有

제38조 제1항 제4의3호
 (별도기준)

(자료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당사의 자본잠식 상태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본총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사유가 확인된 당일에 시장에서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해당 지정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의 거래 중단으로 인한 투자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2014년 4,309백만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동 손실로 인하여 당사의 자기자본 총계(35,652백만원)가 자본금(37,069백만원)보다 작아짐에 따라 부분 자본잠식(자본잠식률 3.82%)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당기순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2017년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16.02%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괄목할만한 영업실적의 실현이나 매출원가 혹은 판관비의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추가적인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 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이 존재하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로 인한 위험]

자. 당사는 2017년 6월말 현재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과징금 납부 등의 이행의무가 부과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2017년 반기말 현재까지의 기간동안 방송법 위반, 수익배분계약 이행의 지연행위, 공시위반조치 등의 사유로 과징금 총 168,350천원을 부과받아 전액 납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제재사항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진행하였으나, 법률 및 규제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의 특성상 의도치 않은 제재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반기 현재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를 받아 과징금 납부 등의 이행의무가 부과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2017년 반기말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방송법 위반, 수익배분계약 이행의 지연행위, 공시위반조치 등의 사유로 과징금 총 168,350천원을 부과받아 전액 납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당사와 관련된 제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 2017년 상반기 제재 현황]

(단위 : 천 원)
제재 내용 감독당국 제재내용 제재시기 규모 이행여부
공시위반조치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 2015.07.16 9,700 납부완료
수익배분계약 이행 지연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부과 2015.09.03 133,650 납부완료
방송법 위반 정보통신과학기술부 과징금 부과 2016.02.04 25,000 납부완료
합계 168,350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2011년 10월 31일 부터 2012년 06월 30일 기간 중 (주)영서방송의 주요주주로부터 발행주식 124,415주(22%)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중 30,824주(5.45%, 취득가액 23.3억원)가 (주)영서방송의 우리은행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08월 09일에 제출한 2012년 반기보고서에 동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내역을 기재누락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5년 07월 16일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조 제 2항 및 제4항, 제 160조, 제429조 제 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 168조 제2항 제7호, 제 170조 제 1항에 의하여 과징금 9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과징금을 2015년 09월 21일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공시 위반 재발을 근절하기 위해 공시관련 임직원들의 외부교육 참가 의무화, 공시메뉴얼 숙지등 내외부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으며, 공시점검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매 익월말까지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2014년도 126개 채널에 대해 지급해야할 프로그램사용료 3,179,780천원 중 253,500천원(전체 프로그램사용료의 8.0%)만 정상지급하였고 나머지 2,926,280천원(92.0%)중 157,850천원은 2014년 04월부터 2015년 03월에 걸쳐 분할지연지급하였으며, 2,768,430천원(87.1%)는 2015년 4월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09월 0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법 제 8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5 제 1항(적정한 수익배분을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에 의거하여 과징금 132,650천원 및 시정명령을 심의,의결 받았습니다.

당사는 동 과징금을 '15년 10월부터 '16년 01월까지 4회에 걸쳐 분할 납부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절차상 SO가 채널 변경으로 인한 시설 증설이 필요한 경우 시설변경허가 완료 후 채널 변경(약관신고)을 신고하여야 하나, 당사는  행정절차상 업무 착오로 인해 약관신고와 시설 변경을 병행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 시설을 변경하여 방송법 제 15조 제 1항을 위반하였는 바, 정보통신과학기술부(구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방송법 제 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0조에 의거 과징금 25,000천원을 부과받았으며, 동 과징금을 2016년 02월 04일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본건의 경우 고의가 아닌 행정절차상 업무절차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사는 재발 및 발생 방지 대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담당자에게 배포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재사항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진행하였으나, 법률 및 규제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의 특성상 의도치 않은 제재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투자판단 시 유의사항]

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사채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나.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2조 제8항 각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이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채의 신용등급]

다. 본 사채는 나이스신용평가(주)로부터 B(stable)등급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B+(안정적)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는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투자자께서는 각 신용평가사에서 부여한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을 파악하시고 본 사채 투자의사 결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나이스신용평가(주)

1) 평가등급 : B(안정적)

2) 평가근거

사업위험 AAA AA A BBB BB B - 충북지역 개별 SO로서 일정 수준의 사업기반 보유
- IPTV 성장으로 인한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강도 심화로 수익성 저하
- 재무안정성 지표 양호하나 개선 여력 제한적
- 미흡한 현금흐름 및 재무적 융통성
재무위험 AAA AA A BBB BB B
전망/기타고려요소 + 0 -
계열관계요인 + 0 -


3) 주요 평정요인

① 사업위험

산업위험 AAA AA A BBB BB B
경쟁지위 AAA AA A BBB BB B

-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경쟁심화 지속
- 충북지역 개별 SO로서 일정수준의 사업기반 보유
- ARPU 하락과 가입자 감소에 따라 매출 하락세이며 영업적자 지속

② 재무위험

금융비용커버리지 AAA AA A BBB BB B
재무구조 및 자산의 질 AAA AA A BBB BB B
Cash_Flow AAA AA A BBB BB B
재무적융통성 AAA AA A BBB BB B

- 영업현금창출능력이 미흡하여 자산매각, 유상증자 등 외부의존적 현금흐름 지속
- 재무안정성 지표 양호하나 개선 여력 제한적
- 보유자산을 활용한 재무적 융통성은 낮은 수준

4) 향후 등급변경요인

상향조정 검토요인 하향조정 검토요인
-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가입자수 30만명 이상
- EBIT/매출액 2% 이상, 조정잉여CF/EBITDA -15% 이상
- 상기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력 저하 등으로 가입자 수가 현저히 감소회거나
- 발행사채의 조기상환청구 발생으로 유동성 위험이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


5)개별 신용등급 정의

기업 신용등급 정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2. 한국신용평가(주)

1)평가등급 : B+(안정적)

2)평정요지
- 방송시장 내에서의 성장 여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단기간 내 영업흑자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
- 외부자금에 의존적인 구조를 탈피하기 쉽지 않을 전망
- 방송산업 내 정책변수가 상존, 재송신료 분쟁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

3) 주요 평정요인

① 사업 요인
- 열위한 사업규모와 제한적인 성장 여력
- 유료방송시장 경쟁 심화
- 산업 내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기조 지속

② 재무 요인
- 현금창출력을 상회하는 투자자금 소요


4) 향후 등급변경 요인

상향조정 검토요인 하향조정 검토요인
가입자 기반 확대,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수익창출력 및 재무안정성이 강화될 경우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되어 영업현금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투자자금 소요에 따른 재무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5) 개별 등급정의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측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급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환금성 제약]

라. 금번 발행되는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09월 21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 2)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날(2017년 10월 21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 발행되는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은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 건 요건 충족내역
발행회사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발행총액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충족
미상환액면총액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충족
통일규격채권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충족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09월 21일이며,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 거래소의 채무증권의 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도 한국거래소의 신주인수권증권 신규상장심사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2)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구    분 요 건 요건 충족내역
발행회사 당해 증권의 발행회사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충족
상장증권수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총수가 1만증권 이상일 것
(신주의 액면 5,000원 기준)
충족
잔존권리행사기간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충족
모집 또는 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충족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이므로,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받은 각 청약자는 각자의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과 그 배정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누어 산정 된 수량의 신주인수권 증권을 동시에 배정 받습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09월 21일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7년 10월 12일입니다. 상장 이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거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과 "신주인수권증권"이 신규상장심사를 모두 통과한다면, 본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계획된 대로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겠지만, 만일 각각의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시의 의도대로 거래할 수 없게 되므로, 금번 공모를 통해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이 없게 되어 그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날(2017년 10월 21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시점까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환금성에 있어 일정 정도 제약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일정 변경 및 증권신고서 정정]

마.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력발생의 의미]

바.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사채관리계약상의 의무조항 준수]

사.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인수권 행사 후 환금성 위험]

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통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있어, 발행회사인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사된 신주인수권에의한 신주발행 물량을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상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의 환금성이 행사 즉시 주어지지는 않으며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30일까지 신주의 매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상장시기가 늦추어질 수 도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시는 시점에서 감안한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 주가와,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교부 받게 되는 시점에서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 주가가 형성되는 수준 간에 괴리가 발생할 가격변동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가희석화 및 전환사채 전환에 따른 위험]

자.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배정받게 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투자자께서는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예정행사가액은 508원으로 전량 행사 시 현재 발행주식총수(보통주 79,138,321주 기준)의 14.92% 수준인 11,811,023주가 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권외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기발행 미상환(미전환)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총 37억원이며, 전환가능주식수는 3,700,000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발행주식총수(보통주 79,138,321주 기준)의 약 4.68% 수준에 해당합니다. 발행주식수 증가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관련 위험]

차.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배정 시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즉,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금액(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량에 행사가액을 곱한 값)은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사채의 발행 금액을 하회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사채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기재된 산정방식에 의한 행사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정된 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사채 금액을 각 청약고객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즉,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금액(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수량에 행사가액을 곱한 값)은 각 청약자에게 배정된 사채의 발행 금액을 하회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참고]

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 결정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양증권(주)는 금번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제12회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6,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189,500,000
순 수 입 금 (1)-(2) 5,810,500,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모집주선수수료  150,000,000 신한금융투자 : 기본 5천만원 + 성과수수료 5천만원
 한양증권 : 한양증권을 통한 모집금액의 1.67%(최대 5천만원)
발행분담금 4,200,000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발행가액 총액의 1만분의 7
사채관리수수료 10,000,000 정액
채권 상장수수료 700,000 50억원 이상 100억미만
채권 상장연부과금 500,000 상환잔존기간 1년에 대하여 10만원
채권 등록수수료 100,000 발행금액의 1/100,000 (최저 100,000원)
신평수수료 14,000,000 NICE / 한신평
기타비용 1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비 등
합계 189,500,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합계
- 6,000,000,000 - 6,000,000,0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기준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운영자금(차입금 상환 포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아래에 표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의 상세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우선순위 금액 사용시기 세부목적
운영자금 전환사채 조기상환 대응 1 2,140 2017년 09월 CB일부 조기상환 및 이자
차입금 상환 2 2,725 2017년 09월 은행차입금 상환
전환사채 조기상환 예비비 3 1,000 2017년 12월 ~ 2019년 09월 CB상환을 위한 예비비
기타 4 135
장비 유지 등 운영자금
합  계 - 6,000 - -
주) 전환사채 조기상환 예비비의 경우, 제 11회차 전환사채 만기일(2019년 09월 28일)전 전액 전환 청구될 경우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당사 제시 자료)


(1) 전환사채 조기상환 대응 및 차입금 상환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납입금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부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입금 현황 및 상환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납입대금을 활용한 장단기 차입금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상환시기 차입처 차입종류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금액 만기일 비고
2017년 09월 신한은행 유동성 장기차입금 2,075 4.37% 2,075 2018-03-01 조기상환
2017년 09월 우리은행 유동성 장기차입금 1,650 5.57% 650 2018-06-01 조기상환
2017년 09월 KDB캐피탈 외 전환사채 3,700 3.00% 2,140 2018-06-01 조기상환
합   계 5,775 - 4,865 - 조기상환
주1) 상기 차입금 상환계획은 목표 상환시기를 순서로 한 것이므로 우선순위와 무관합니다.
주2) 전환사채의 차입처는 KDB캐피탈, 동부증권, 한양증권 등 3개사입니다.
(출처: 당사 제시 자료)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은행차입금 및 전환사채 잔액은 7,875백만원이며, 이 중 4,865백만원을 본 공모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대금을 통해 2017년 3분기에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금번 공모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대금 중 제 11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대응에 2,140백만원(원금 2,050백만원 및 이자 90백만원)을,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차입금 상환에 2,725백만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이자비용 등 고정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2) 전환사채 조기상환 예비비

당사는 금번 공모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대금 중 10억원을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제 11회차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7년 09월 중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금액 2,050백만원을 제외한 전환사채 잔액은 1,625백만원이며, 본 예비비로 부족한 조기상환청구대금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단, 전환사채 잔액 중 625백만원 이상이 만기일(2019년 09월 28일) 전 전환 청구될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비 유지보수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이자보상비율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배)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반기
영업이익(A) -2,171 38 -1,286 -540
이자비용(B) 500 1,116 754 246
이자보상비율(A/B) -4.3배 0.0배 -1.7배 -2.2배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2014년 2,171백만원의 영업손실로 음(-)의 이자보상비율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흑자 전환하면서 0.0배였으나, 2017년 반기 또한 -540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이자보상배율 역시 지속하여 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2. 미상환 사채의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단위: 백만원)
차입종류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상환조건 차입원금 차입금 잔액
제11회차 무보증사모전환사채 2016년 09월 28일 2019년 09월 28일 Coupon 3.0%
YTM 6.0%
3년 만기 일시상환
(1년 후 조기상환 가능)
3,700 3,700


3.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평 가 일 회 차 등 급
한국신용평가(주) 2017.09.01 제12회 B+(안정적)
NICE신용평가(주) 2017.09.01 제12회 B(Stable)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 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와 NICE신용평가(주)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한국신용평가(주)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안정적
NICE신용평가(주) B 원리금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Stable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본 사채의 발행 이후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나.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s.com
-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5.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금번 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는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지배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이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KOREA CABLE T.V CHUNG-BUK SYSTEM CO., LTD." 라고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또는 CCS 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지배회사는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증평군ㆍ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1997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1998년 12월 23일부터 동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사는 2003년 5월 28일에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협회중개시장("KOSDAQ") 등록을 승인받아 2003년 5월 30일자로 주식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1)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2) 전화번호 : 043-850-7080
3) 홈페이지 : http://www.ccstv.co.kr8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지배회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1) 케이블TV서비스 부문
지배회사는 1998년 4월 정부로부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증평군 등의 케이블TV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2차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1999년 7월 7일 개국하였고, 자가망을 기반으로 케이블TV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750MHz ~ 1,002MHz 의 광대역 전송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역내 중계유선사업자와 매입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있고, 유사사업자인 중계유선사업자를 설치 및 A/S 외주업체로 이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부문
국내 최대의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중 하나인 SK브로드밴드(舊 하나로텔레콤)와 공동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을 1999년 11월에 시작하였으며, SO의 자가전송망을 통한 공동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말일로 공동사업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면서 당사는 자가망으로 자가 인터넷서비스를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시서류 작성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 여부

1) 공시서류 작성일 현재 계열회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씨씨에스고객센터 2009.07.28 충북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고객유치 및 상담 17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소유 비해당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주) 당반기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1) 최근 5개년간 회사의 연혁

연 월 일 내      용
2012.03.30 통신 및 방송장비제조업 업종 추가
2012.05.25 유상증자(869,565,000원), 자본금 23,540,000,000원 → 24,409,565,000원
2012.06.13 전환사채 발행(999백만원)
2012.06.29 (주)영서방송 지분 일부취득(취득주식수 : 124,415주, 지분율 : 22%)
2012.09.30 전환사채 주식 전환등기(9월30일 현재 누적 전환권행사금액 960백만원)
2012.10.15 유상증자(7,430,850,000원), 자본금 25,133,169,500 → 32,564,019,500원
2012.10.31 전환사채 주식전환등기(10월31일 현재 누적 전환권행사 970백만원)
자본금 32,566,499,500원
2012.12.28 ㈜영서방송(지분율 : 28%) 및 ㈜횡성유선방송(지분율 : 52%) 계열회사 편입
2013.02.27 ㈜월드이벤트티브이 지분 전량매각-계열회사 제외
2013.04.30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50억원)
2013.10.04 ㈜영서방송,㈜횡성유선방송계열회사제외(지분매각)
2013.10.11 온유랜드㈜계열회사편입(취득주식수:13,000주,지분율:100%)
2013.12.27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20억)
2014.04.30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50억)
2014.06.13 전환사채 행사 및 상환완료
(999백만원-전환 972,700,000원, 상환 26,300,000원)
2014.10.29 신주인수권행사(16억)로 인한 자본금등기
(발행주식총수 : 68,338,321주, 자본금 34,169,160,500원)
2014.11.06 신주인수권행사(29억)로 인한 자본금등기
(발행주식총수 : 74,138,321주, 자본금 37,069,160,500원)
2014.12.31 온유랜드㈜계열회사제외(지분매각)
2015.02.23 신주인수권행사(5억)로 인한 자본금등기
(발행주식총수 : 75,138,321주, 자본금 37,569,160,500원)
2015.03.11 신주인수권행사(10억)로 인한 자본금등기
(발행주식총수 : 77,138,321주, 자본금 38,569,160,500원)
2015.03.31 대표이사 변경(유희훈 대표이사 취임)
2015.04.06 신주인수권행사(10억)로 인한 자본금등기
(발행주식총수 : 79,138,321주, 자본금 39,569,160,500원)
2016.03.31 (주)에스비인터렉티브 계열회사제외(지분매각)
2016.09.28 전환사채 발행(37억원)



(2)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2009.06.05 대표이사 유인무 취임
- 2015.03.31 대표이사 유희훈 취임

(4) 최대주주의 변동
- 공시대상 기간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상호의 변경
- 공시대상 기간중 해당사항 없습니다.

(6) 회사가 화의, 회생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종속회사 (주)씨씨에스텍 파산
당사의 종속회사 (주)씨씨에스텍은 "(1) 계속사업의 진행 불가능, (2) 채무변제능력 부족으로 채무지급의 불능상태 지속, (3) 100% 자본잠식으로 채무초과상태 지속" 의사유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 294조에 의거하여 2016년 05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 07월 06일 법원으로부터 동법 제 305조, 306조에 의해 파산을 선고받은 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권자 배당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도 중 파산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상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해산이 완료 되었습니다.

(7)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회사의 사업목적 비 고
1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사업
2 종합유선방송,TV광고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
3 종합유선방송으로서 행하는 상업광고 및 문화 서비스업
4 종합유선방송 기타 광고의 업무대행
5 출판물의 발행 및 음반제작(녹음 테이프) 판매업
6 시장조사와 용역
7 수출입업
8 전기통신공사업
9 부가통신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
10 중계유선 방송업
11 부동산사업 및 임대사업
12 홈네트워크 서비스업
13 보안/방재 서비스업
14 지역방송제작 및 송수신운영업
15 방송시설 및 장비의 임대업
16 국제전화, 회선설비 임대업
17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18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19 전송망공사 및 임대사업
20 데이터 방송사업
21 DMC(Digital Media Center)사업
22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사업
23 ISP(초고속인터넷)사업
24 VOD(Video On Demand)사업
25 위 각항의 사업과 동종류 또는 이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26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27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8 방송, 문화 관련 아날로그 및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29 연예인, 아티스트 등의 매니지먼트 및 프로모션 사업
30 공연, 상영 등의 이벤트 기획 및 제작업
31 서적, 비디오 CD, DVD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업
32 이벤트 관련 행사 기획, 연출 및 대행업
33 광고의 제작, 대행, 알선위탁사업
34 방송장비 임대업
3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의 중개 알선업
36 생수 생산업
37 생수 수입, 판매, 유통업
38 식음료사업
39 렌탈임대업
40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및 이에 부수한 서비스업
41 스마트그리드관련사업
42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43 소프트웨어 제작 및 정보처리 용역업
44 정보통신공사업
4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 및 판매 등 부대사업
46 전기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국내.외 투자 및 수출.입 업 및 경영자문업


나. 공시대상기간간 사업목적 등의 변동 현황

일 자 내 용 비 고
2015.03.31 사업용 기기 및 생활용품 렌탈 및 판매, 유지보수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추가
기계경비장비 관련기기 판매 및 보수 서비스업


(9)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2008년 11월 4일 (주)에이치씨엔과, 새로넷 대주주인 유인무 외 1인과의 기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2009년 반기중 유인무외 1인이 76.35% 의 지분을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09년 4월 30일자로 경영권이 (주)에이치씨엔에서 현재의 대주주에게 이전되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1) 증자(감자)현황
당사는 소규모기업에 해당하여 자본금 변동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 - - - - - -



(2)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1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2016년 09월 28일 2019년 09월 28일 3,700,000,000 보통주 2017.09.28
~
2019.08.28
100 1,000 3,700,000,000 3,700,000 주1)
합 계 - - 3,700,000,000 - - - - 3,700,000,000 3,700,000 -

주1) 상기 제11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의 행사가격(전환가액)은 매 3개월 마다 시가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최저 조정한도는 1,000원 입니다. 그에 따른 전환가액의 변동으로 전환가능주식수는 매 3개월 마다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 - 2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79,138,321 - 79,138,321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79,138,321 - 79,138,321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79,138,321 - 79,138,321 -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2011년 10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자기주식 327,868주를 장내매수 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02월 03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처분을 결의한 바, 보유중이던 자기주식 327,868주를 2016년 02월 04일 장내매도를 통해 전량처분 완료 하였습니다.
동 매각으로 인해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3)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 등의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당사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는 79,138,321주이며 정관 규정에 의해 발행할 주식 총수
(2억주)의 39.57%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 등의 종류주식은 없으며, 보통주 중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수는 79,138,321주(총 발행주식의 100%) 입니다.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79,138,321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79,138,321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당사 정관상 배당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합니다.

제57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7조의 2 (중간배당)
①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의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ㄱ)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ㄴ)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ㄷ)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ㄹ)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 립한 임의준비금

ㅁ) 중간배당에 따른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 전입, 주식 배당, 전환 사채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배당금지급 청구권 소멸 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2)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및 최근 3사업년도 중 배당한 사실이 없습니다.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1기 반기 제20기 제19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418 -2,109 -2,871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401 -2,138 -1,579
(연결)주당순이익(원)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케이블TV사업은 타업종에 비해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 기복이 크지 않고, 가입자 증가에 따라 매출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향상과 정보화 기기의 보급으로 인하여 문화생활 및 정보이용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획득이 가능한 케이블TV 시청은 점차 일상생활의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경기변동의 폭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일반 경기변동과의 관계도 타업종에 비해 그 탄력성이 제한적인 편입니다.
아울러 방송가입자 확대 및 매출 증대를 바탕으로 기존의 보유역량을 활용해 통신 영역의 진출로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존 방송사업영역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케이블TV는 1995년 도입되어, 1995년 3월 1일 5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 SO)와 24개 프로그램공급사(Program Provider ; PP), 2개 전송망사업자가 97,463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 방송을 개시하였습니다. 1997년 5월 29개의 SO를 2차 승인함으로써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게 되고, 이후 3차, 4차 전환 승인에서 기존 중계유선사업자(RO) 일부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전환 승인하여 전국 119개 SO가 탄생하였고, 현재 90개의 SO사업자가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의 요구수준 이상의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냈고, 고화질 및 양방향 서비스의 디지털 방송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2017년 04월 기준 가입자수는 1,456만으로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약 4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형적인 시장성장 뿐만 아니라 방송산업 전체에서의 위상과  사회·문화적 영향력 등 질적 측면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단위 : 만명)

구분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04월 말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가입자수 점유율
종합유선방송 1,442 46% 1,451 44% 1,456 44%
IPTV 1,232 40% 1,407 43% 1,455 43%
위성방송 431 14% 436 13% 437 13%
합   계 3,105 100% 3,294 100% 3,347 100%

주1) 종합유선방송 가입자수 자료가 '17년 04월 까지 업데이트되어, '17년 04월 기준으로 가입자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IPTV 각 3사 홈페이지, Skylife 홈페이지)

 ① 사업영역부문
2017년 4월말 기준 국내 총 케이블TV 가입자수는 약 1,456만이며, 이중 디지털케이블 방송 수신가구는 778만 가구로 전체 케이블방송 수신가구 중 약 53.4%가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방송 가입자의 디지털방송으로의 컨버전으로 인해 ARPU(가입자당평균매출액)가  기존 아날로그케이블 방송과 비교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향후 잔여 아날로그방송 가입자가 디지털방송 가입자로 전환될수록 종합유선방송업체(SO)들의 매출액 및 수익성 구조는 점차 향상 될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가입자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분 내용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4월 말
비 고
SO케이블방송
가입자
케이블방송 가입자 14,424 14,509 14,557 -
디지털방송 가입자 7,620 7,733 7,779
디지털 방송 점유율(%) 52.83% 53.30% 53.40%

(참조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현재 SO의 대표적인 부가서비스사업은 초고속인터넷 접속서비스입니다. 기존 케이블TV망을 통한 인터넷접속서비스는 최대 100Mbps 로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었으며, 광랜/FTTH를 통한 최대 1기가(Gbps) 서비스를 상용화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대비 전국 SO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율은 2017년 6월말 기준 현재 약 15.21%입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현황>
                                                                                             (단위 : 천가구, %)

구분 내용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6월 말
비고
SO 초고속
인터넷
전체가입자수 20,024 20,556 20,943 -
SO가입자수 3,110 3,160 3,187
SO인터넷점유율(%) 15.53% 15.37% 15.21%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가. 진입규제

방송사업자는 사업 진출시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허가 및 승인을 득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매 3년 ~ 5년마다 재허가 또는 재승인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시장 진입 및 유지에 관해 규제 받고 있습니다.



나. 소유규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송망사업자(NO),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지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지상파 방송사업자 위성 방송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지상파 방송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소유 금지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 초과 소유금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7 이상 소유금지
자신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 이상 소유 금지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분의 1을 초과 소유금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소유 금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소유 금지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 초과 소유금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소유 금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소유 금지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 초과 금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 초과 금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소유 금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소유 금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소유 금지
위성 방송사업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 초과 소유금지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 초과 금지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 초과 소유금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을 초과 소유금지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방송사업을 2개 이상 경영금지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 초과 소유금지  
종합유선방송사업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 초과 소유금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 초과 금지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 초과 소유금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3 초과 금지
전체 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 초과 소유금지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경영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가입가구 수와 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가구 수의 합이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 초과 소유금지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 소유금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3%(3%로 산정한 사업자 수가 6개 미만인 경우에는 6개)초과 경영(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이하 같음)금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소유금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 소유금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사업자 수의 1/5초과 경영금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소유금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 소유금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사업자 수의 1/5초과 경영금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소유금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 소유금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 금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 소유금지

※ 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경우49%까지 SO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③  경쟁상황 및 향후 전망
국내 IPTV사업자는 KT, SKB, LG유플러스 3개 및 위성사업자로 KT Skylife가 있으며, 초기에는 VOD형식으로 Pre-IPTV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09년도에 VOD에서 실시간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IPTV 가입자 상당수가 실시간 서비스로 전환 하였습니다. IPTV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실질적 경쟁자입니다.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Olleh TV Skylife(이하 OTS)상품이 출시되면서 전국케이블TV 가입자 수가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OTS는 위성방송의 실시간 채널과 IPTV의 양방향 서비스 및 VOD를 통합한 상품으로 기존 KT의 고객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영업에 있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KT의 영업망 및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활용하여 가입자 기반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광대역/쌍방향/디지털화된 케이블 HFC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부가 서비스들, TV-commerce,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TV-teleconferencing, VOD , PPV(pay-per-view), PVR(personal video recorder), DATA방송, 오디오방송 등의 제공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또한 ARPU의 증가를 위해 MVNO(이동통신재판매)등의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QPS(Quadruple Play Service)제공하기 위한 결합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① 케이블TV서비스 부문
 지배회사는 1998년 4월 정부로부터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진천군, 증평군 등의 케이블TV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2차 SO로서, 1999년 7월 7일 개국하였고, 자가망을 기반으로 케이블TV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는  750MHz ~ 1,002MHz 의 광대역 전송망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지역내 전송망사업자와 매입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있고, 유사사업자인 전송망사업자를 설치 및 A/S 외주업체로 이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②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부문
 국내 최대의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중 하나인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와 공동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을 1999년 11월에 시작하였으며, 2008년 10월 말일로 공동사업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면서 당사는 자가망으로 자가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지배회사는 자가망을 통해 최대 100Mbps 접속속도의 인터넷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는 쌍방향 전송망으로서, 케이블방송, 초고속인터넷, VOD 등 여러가지 서비스의 동시 공급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랜/FTTH를 통한 최대 1기가(Gbps) 서비스를 상용화 하기 위하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인터넷전화서비스 부문
인터넷전화 핵심 기술인 VoIP는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을 통해 이루어졌던 음성전달 서비스를 IP(Internet Protocol)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음성은 물론 팩스, 웹콜, 통합 메시지, 화상회의 등의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또한, 인터넷전화는 음성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IP와 관련된 표준과 포맷을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되기도 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공중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송수신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인터넷전화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해외 인터넷전화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전화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가장 규모가 큰 Skype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일반전화보다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전화 가입자현황>
                                                                                             (단위 : 천가구, %)

구분 2014년 말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6월 말
비고
전체가입자 29,393 28,800 27,961 27,652 -
인터넷전화가입자 12,454 12,458 12,216 12,172 -
인터넷전화점유율 42.4% 43.3% 43.7% 44.0% -

(참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인터넷전화서비스 가입자수는 2007년 80만 명에서 2017년 6월말 기준 12.2백만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최근의 성장세는 경쟁적인 가격 및 높은 품질, 기존 고객 대상의 통신사업자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그리고 2008년 3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관련 법 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최근의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창출한 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은 또한 유선전화서비스에서 인터넷전화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수의 증대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더해,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관련 법제정과 같은 규제의 이점 덕택에 인터넷전화가입자는 기존의 유선전화 번호를 유지할 수 있으며 한국 소비자들의 인터넷전화서비스 가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④ 광고 부문
방송 광고는 홈쇼핑네트워크 채널 임대와 회사가 자체 운영하는 지역채널 광고 및 시청자 선호도가 높은 케이블TV채널 광고를 묶어 통합 송출하는 PP Spot 광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쇼핑네트워크 채널 임대는 낮은 수준의 누적비용을 바탕으로 고마진을 실현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광고는 지역채널을 이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맛집 정보 및 여행정보등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광고를 활성화 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업 권역 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콘서트 등을 기획하고 지역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당사의 서비스권역內 지상파방송 난시청 지역의 경우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TV를 시청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입장에서는 당사 서비스권역內 난시청지역의 세대가 잠재적인 목표 가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같은 이유로 서비스 미가입 세대를 유치목표 가입자로 하고 있으며, 권역內 신규 전입 세대를 포함하여 서비스 미망지역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및 판촉활동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등의 내용 및 전망

스마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당사는 스마트 환경에 맞는 IOT와 관련한 상품 및 디지털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VOD컨텐츠 보급 및 강화를 통한 결합상품을 제공 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이라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광대역 네트워크 고도화 및 홈네트워크를 통한 사물인터넷, 당사의 인터넷전용회선을 통한 부가상품서비스의 제공으로 고객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편리해 질 수있도록 고객중심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4) 조직도

이미지: 20170630 조직도

20170630 조직도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등

가. 주요 매출등의 현황

기간 :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06월 30일                                                     (단위 :백만,%)
사업부문 매출유형 구체적용도

주요

상표등

매출액 비율
방송서비스 및
광고, 기타
방송매출 케이블TV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송출
- 6,737 64%
인터넷매출 케이블모뎀과 케이블TV망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
- 1,007 10%
광고매출 광고주의 CF를 지역채널 및
PP채널에 송출
- 2,516 24%
기타매출 임대료수입등 - 239 2%
합  계 10,498 100%

※ 광고매출은 홈쇼핑 채널광고와 지역광고 및 행사로 나뉩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품     목 제21기 반기
(2017년 2Q)
제20기
(2016년)
제19기
(2015년)
케이블TV 디지털 고급형 26,000 26,000 26,000
기본형 22,000 22,000 22,000
보급형 15,000 15,000 -
실속형 - - 18,000
유료채널 6,500~7,800 6,500~7,800 6,500~7,800
8VSB 고급형 12,000 12,000 12,000
훼미리+ 10,000 10,000 10,000
훼미리 7,000 7,000 7,000
국민형 4,000 4,000 4,000
아날로그 고급형 12,000 12,000 12,000
훼미리+ 10,000 10,000 10,000
훼미리 7,000 7,000 7,000
국민형 4,000 4,000 4,000
초 고 속
인 터 넷
LITE 23,000 23,000 23,000
광랜, 프리미엄 28,000 28,000 28,000
방송광고 SPOT 20초, 30초/월24, 32회 400,000 ~ 2,800,000 400,000 ~ 2,800,000 400,000 ~ 2,800,000
기      타 초고속모뎀대여료 5,000 5,000 5,000
디지털셋탑임대료 5,000 5,000 5,000

※ 위 요금표는 단일상품가격 기준 무약정 월단위 기본요금입니다.
※ 산출기준 :  케이블TV(수신료) 및 초고속인터넷(접속료)의 경우 프로모션 할인정책이 미적용 된 상품별 요금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방송, 인터넷  요금의 경우 약관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약관은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및 허가된 내용으로 별도 고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설 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
부문
매출
유형
품 목 제21기 반기
(2017년 2Q)
제20기
(2016년)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 케이블TV(수신료,설치료) 6,737 13,286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접속료) 1,007 1,963
방송광고 광고료 2,516 5,236
기타 임대료등 239 424
합 계 10,498 20,908



나. 판매조직 및 판매전략 등

(1) 판매조직

성   명(직급) 부     서 비     고
국 장  이기환 사업본부 영업 총괄
차 장  한성우 마케팅팀 마케팅/영업
차 장  변현균 광고팀 광고/영업


(2) 판매전략

과거 아날로그방송 서비스가 종료되고 디지털방송서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결실체는 보다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센터(DMC)를 구축하고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방송가입자들에게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을 유도하며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Voip) 상품을 결합하여 할인 판매하는 전략을 펼쳐, 가입자에게는 통신비 절약의 메리트를 제공하고 당사는 매출의 증대 효과와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측면에서 VOD, PPV (Pay-Per-View)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고객의 서비스 신청시 3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전송망의 점검팀을 상시 운영하여 고품질의 화질을 제공하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및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경품행사 및 방송이벤트를 통하여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4.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ㆍ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없습니다.


(2) 가격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ㆍ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당사에게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전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거래를 하고 있고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다. 유동성위험

연결실체는 정기적인 자금수지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해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 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본조달비율은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은 차입금및 사채 총계(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것) 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차감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차입금및사채총계 7,920,223,795 8,382,580,254
현금및현금성자산 (721,872,931) (220,635,217)
순차입금 7,198,350,864 8,161,945,037
자본총계 33,229,677,527 33,647,311,645
자본조달비율 21.66% 24.26%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中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21 기 반기말 2017.06.30 현재

제 20 기말        2016.12.31 현재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말

제 20 기말

자산

   

 유동자산

7,721,194,171

7,076,703,526

  현금및현금성자산

721,872,931

220,635,217

  단기금융상품

0

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324,543,014

6,737,792,135

  기타유동자산

99,810,046

114,466,164

  당기법인세자산

158,686,690

3,810,010

  재고자산

0

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416,281,490

0

 비유동자산

37,965,383,144

38,186,950,239

  매도가능금융자산

0

0

  장기금융상품

337,233,676

74,529,941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0

0

  투자부동산

557,333,794

1,416,281,490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투자

0

0

  유형자산

30,249,673,382

29,645,802,760

  무형자산

6,539,417,396

6,772,842,456

  기타투자자산

0

0

  기타비유동자산

281,724,896

277,493,592

  이연법인세자산

0

0

 자산총계

45,686,577,315

45,263,653,765

부채

   

 유동부채

10,898,394,706

6,557,502,16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829,332,392

1,781,111,200

  단기차입금

0

0

  기타유동부채

148,838,519

143,810,707

  유동성장기부채

4,300,000,000

1,100,000,000

  사채

3,620,223,795

3,532,580,254

  당기법인세부채

0

0

  매각예정자산관련부채

0

0

 비유동부채

1,558,505,082

5,058,839,959

  장기차입금

0

3,750,000,000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0

0

  기타비유동부채

1,383,119,917

1,143,351,167

  이연법인세부채

0

0

  퇴직급여부채

175,385,165

165,488,792

 부채총계

12,456,899,788

11,616,342,120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33,229,677,527

33,647,311,645

  자본금

39,569,160,500

39,569,160,500

  기타불입자본

5,334,931,104

5,334,931,104

  기타자본구성요소

0

0

  이익잉여금(결손금)

(11,674,414,077)

(11,256,779,959)

 비지배지분

0

0

 자본총계

33,229,677,527

33,647,311,645

자본과부채총계

45,686,577,315

45,263,653,765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21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

제 20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5,283,486,618

10,497,989,668

5,258,312,254

10,370,934,726

매출원가

4,442,383,839

8,450,126,818

4,494,991,990

8,519,428,789

매출총이익

841,102,779

2,047,862,850

763,320,264

1,851,505,937

판매비와관리비

1,315,753,588

2,587,948,201

1,353,141,467

2,530,814,532

영업이익(손실)

(474,650,809)

(540,085,351)

(589,821,203)

(679,308,595)

기타이익

503,536,392

575,236,606

472,380,690

731,055,895

기타손실

199,698,469

220,522,375

19,240,816

75,619,167

금융수익

3,786,663

13,945,162

96,765,488

233,968,288

금융원가

122,474,029

246,208,160

219,412,792

449,007,6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89,500,252)

(417,634,118)

(259,328,633)

(238,911,261)

법인세비용

0

0

0

0

계속사업이익(손실)

(289,500,252)

(417,634,118)

(259,328,633)

(238,911,261)

중단사업이익(손실)

0

0

(3,000,000)

44,731,250

당기순이익(손실)

(289,500,252)

(417,634,118)

(262,328,633)

(194,180,011)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주주지분순이익(손실)

(289,500,252)

(417,634,118)

(262,328,633)

(157,771,313)

  계속사업이익(손실)

(289,500,252)

(417,634,118)

(259,328,633)

(238,911,261)

  중단사업이익(손실)

0

0

(3,000,000)

81,139,948

 비지배주주자본순이익(손실)

0

0

0

(36,408,698)

  계속사업이익(손실)

0

0

0

0

  중단사업이익(손실)

0

0

0

(36,408,698)

기타포괄손익

0

0

0

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0

0

0

0

 보험수리적손익

0

0

0

0

총포괄손익

(289,500,252)

(417,634,118)

(262,328,633)

(194,180,011)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손실)

(289,500,252)

(417,634,118)

(262,328,633)

(157,771,313)

 비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손실)

0

0

0

(36,408,69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4)

(5)

(3)

(2)

 희석주당이익(손실)

(4)

(5)

(3)

(2)



연결 자본변동표

제 21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2016.01.01 (기초자본)

39,569,160,500

4,658,828,043

0

(9,183,709,801)

221,747,262

35,266,026,004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0

0

0

(157,771,313)

(36,408,698)

(194,180,011)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인한 증감

0

0

0

0

(225,000,726)

(225,000,726)

자기주식의 처분

0

501,348,957

0

0

0

501,348,957

전환사채의 발행

0

0

0

0

0

0

전환사채의 전환

0

0

0

0

0

0

2016.06.30 (기말자본)

39,569,160,500

5,160,177,000

0

(9,341,481,114)

(39,662,162)

35,348,194,224

2017.01.01 (기초자본)

39,569,160,500

5,334,931,104

0

(11,256,779,959)

0

33,647,311,645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0

0

0

(417,634,118)

0

(417,634,118)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인한 증감

0

0

0

0

0

0

자기주식의 처분

0

0

0

0

0

0

전환사채의 발행

0

0

0

0

0

0

전환사채의 전환

0

0

0

0

0

0

2017.06.30 (기말자본)

39,569,160,500

5,334,931,104

0

(11,674,414,077)

0

33,229,677,527



연결 현금흐름표

제 21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

제 20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478,163,575

1,902,921,25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386,784,614

1,971,151,829

 이자수취

579,858,127

14,571,272

 이자지급

(333,602,486)

(397,516,077)

 법인세환급(납부)

(154,876,680)

314,714,233

투자활동현금흐름

(2,426,925,861)

5,139,632,57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0

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0

0

 단기대여금의 감소

732,088,027

6,147,171,898

 단기대여금의 증가

0

(73,000,000)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0

49,750,000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0

0

 장기대여금의 증가

0

0

 장기대여금의 감소

0

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80,000,000)

(240,000,000)

 장기금웅상품의 감소

17,296,265

14,825,370

 기타투자자산의 감소

0

0

 기타투자자산의 증가

0

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0

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0

0

 유형자산의 처분

32,411,860

1,472,487,860

 유형자산의 취득

(2,867,165,313)

(3,133,514,134)

 무형자산의 취득

(61,556,700)

(26,643,073)

 보증금의 감소

0

1,000,000

 보증금의 증가

0

(100,000,000)

 자기주식의 처분

0

501,348,957

 지배력의 상실로 인한 현금유입

0

526,205,692

재무활동현금흐름

(550,000,000)

(3,522,669,332)

 단기차입금의 증가

0

0

 단기차입금의 상환

0

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550,000,000)

(3,522,669,332)

 장기차입금의 증가

0

0

 장기차입금의 상환

0

0

 전환사채의 발행

0

0

 전환사채의 상환

0

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0

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0

0

 유상증자

0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501,237,714

3,519,884,49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20,635,217

1,465,449,54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721,872,931

4,985,334,035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21기 반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 까지
제20기 반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 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그 종속기업



1.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지배기업")은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증평군ㆍ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1997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1998년 12월 23일부터 동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5년 7월 31일자로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증평군ㆍ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조건부 재허가 받았으며, 동 기간의 만료시 재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기 조건부 재허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본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온유랜드(주)에 대한 대여금의 조기 회수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 및 이행각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3년 5월 28일에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협회중개시장("KOSDAQ") 등록을 승인받아 2003년 5월 30일자로 주식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의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12,000백만원이며,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39,569,160,500원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최대주주인 유인무의 지분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6.70%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연차 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해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내역


<당반기말>                                                                                         (단위:원)

종속기업명 소재지 소유
지분율
주요재무현황
자산총계 부채총계 당기순이익
(주)씨씨에스고객센터 대한민국 100.00% 14,535,635 279,406,686 (16,923,040)

(*1) 주요재무현황은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킨 후의 재무수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원)

종속기업명 소재지 소유
지분율
주요재무현황
자산총계 부채총계 당기순이익
(주)씨씨에스고객센터 대한민국 100.00% 17,044,192 264,992,203 20,312,161

(*1) 주요재무현황은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킨 후의 재무수치를 반영하였습니다.
(*2) 전기중 (주)에스비인터랙티브의 지분은 전량 매각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전기중 (주)씨씨에스텍은 상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해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실체가 2017년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고,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0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6,046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0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6,046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06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의 2017년 06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06월 30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06월 30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10,750백만원을보유하고 있습니다.


3)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 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 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 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06월 30일 현재 연결실체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ㆍ부채ㆍ확정계약ㆍ예상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06월 30일 현재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 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8년 1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각각 구별되는 둘 이상의 수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더라도 연결실체의 수익인식 시점은 변경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고객과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구별되는 수행의무 발생시에는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지에 따라 연결실체의 수익 인식 시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3) 계약체결 증분 원가

연결실체는 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고객 유치 실적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 유치시 댁내 인입선 및 셋탑박스, 모뎀 등의 장비설치와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기준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회계처리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제정 해석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차기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입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파생금융상품 등은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적용하나, 그러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미래기대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있습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손상차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현재 채권의 연령, 과거 대손경험 및 기타 경제ㆍ산업환경요인들을 고려하여 대손발생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 부문별정보

(1) 부문단위
연결실체는 영업수익을 창출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 전체를 단일 보고부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수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자산ㆍ 부채총액에 대한 주석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중 연결실체의 주요 재화 및 용역매출로부터 발생한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보고부문 주요재화및용역 당반기 전반기
(주)씨씨에스충북방송과  그 종속기업 방송매출 6,727,072,595 6,585,327,652
설치비매출 9,775,690 17,885,080
인터넷매출 951,951,922 906,174,035
Voip매출 54,562,601 62,940,696
광고매출 2,515,721,081 2,492,096,001
기타매출 238,905,779 306,511,262
합      계 10,497,989,668 10,370,934,726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보유현금 9,696,470 -
요구불예금 712,176,461 220,635,217
합 계 721,872,931 220,635,217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3,599,768,562 3,675,337,132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89,777,903) (99,357,927)
미수금 2,261,705,496 2,308,730,811
대손충당금 (미수금) (528,503,191) (528,503,191)
미수수익 5,521,948 573,669,181
대손충당금 (미수수익) - -
단기대여금 75,828,102 807,916,129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 -
합계 5,324,543,014 6,737,792,135

상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단기수취채권으로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당반기말 매출채권 3,599,768,562 (89,777,903) 2.49%
미수금 2,261,705,496 (528,503,191) 23.37%
미수수익 5,521,948  - -
선급금 - - -
단기대여금 75,828,102  - -
합계 5,942,824,108 (618,281,094) 10.40%
전기말 매출채권 3,675,337,132 (99,357,927) 2.70%
미수금 2,308,730,811 (528,503,191) 22.89%
미수수익 573,669,181 - -
선급금 2,985,000 - -
단기대여금 807,916,129 - -
합계 7,368,638,253 (627,861,118) 8.52%


(3)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627,861,118 6,062,052,116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82,431,413 5,584,732,402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82,431,413 211,841,348
   ② 상각채권회수액 - -
   ③ 연결실체의 변동 - 5,369,889,328
   ④ 기타증감액 - 3,001,726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72,851,389 150,541,404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618,281,094 627,861,118


(4)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실체는 당반기말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구  분 6개월 이내 7개월~12개월 1년초과 합계
매출채권 2,359,427,033 272,720,750 967,620,779 3,599,768,562
합      계 2,359,427,033 272,720,750 967,620,779 3,599,768,562



(전기말)                                                                                                (단위 : 원)
구  분 6개월 이내 7개월~12개월 1년초과 합계
매출채권 2,354,632,497 245,102,037 1,075,602,598 3,675,337,132
합      계 2,354,632,497 245,102,037 1,075,602,598 3,675,337,132

상기 채권은 중요한 신용위험의 집중은 없으며, 다수의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8.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 2,985,000
선급비용 99,810,046 111,481,164
합계 99,810,046 114,466,164


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가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7년 08월 02일 매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동 자산을 매각예정대상자산으로 분류 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장부금액 처분완료예정일 비고
토지      1,409,100,000 2017년 09월 20일
(잔금입금일 기준)


건물           7,181,490
합계 1,416,281,490




상기 토지 및 건물의 매매금액은 20억원이며, 당사는 2억원 한도 내에서 토지 복구비용의 부담 의무가 있는 바, 그에 따른 동 부동산의 순매각금액은 18억원입니다.
장부금액과 순매각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처분완료 시점에 인식할 예정입니다.


10. 장기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연금저축보험 337,233,676 74,529,941

(*1) 전기 중 DGB생명과 미래에셋생명에서 차입한 350,130천원을 전액 상환완료하였는 바, 이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었던 위 장기금융상품이 담보 해소되었습니다.



11. 매도가능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회사명 취득원가 미실현손익 손상차손 장부가액 공정가액
기초가액 당반기평가액

기말잔액
지분증권
(주)충북인뉴스 20,000,000 - - - (20,000,000) - -
합계 20,000,000 - - - (20,000,000) - -


<전기말>                                                                                           (단위 : 원)

회사명 취득원가 미실현손익 손상차손 장부가액 공정가액
기초가액 전기평가액

기말잔액
지분증권
(주)충북인뉴스 20,000,000 - - - (20,000,000) - -
합계 20,000,000 - - - (20,000,000) - -

(*1) 전기중 연결실체가 보유중이던 (주)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KDMC) 주식을 2016년 03월 15일 전량 매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9,750천원을 기타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 엔디에스(주)는 취득가액 500백만원의 회수가 불확실하여 전기 이전에 장부가액을 전액 손상처리하였으며, 동사의 폐업으로 주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2. 투자부동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과     목 기초장부가액 증가액(*1) 감소액(*2) 손상차손누계액(*3) 기말장부잔액
토     지 1,409,100,000 424,586,520 1,409,100,000 48,058,189 376,528,331
건     물 7,181,490 180,805,463 7,181,490 - 180,805,463
합  계 1,416,281,490 605,391,983 1,416,281,490 48,058,189 557,333,794

(*1) 당반기말 연결실체의 사옥 토지 및 건물 임대부분에 대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연결실체가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이 2017년 08월 02일에 체결됨에 따라 동 투자부동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주석 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참조

(*3) 연결실체 사옥 토지 및 건물 임대부분이 면적비율에 의해 투자부동산으로 안분됨에 따라, 사옥 토지에 대한 손상차손인식액을 같은 비율로 투자부동산 토지 부분에 안분하였습니다.
투자부동산으로 안분된 사옥 토지부분에 대한 손상차손 누계액은 전기말 144,419천원 이었으며, 당반기말 손상검사 결과로 인한 손상차손환입액 96,391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 원)

과     목 기초장부가액 증가액 감소액 손상차손누계액 기말장부잔액
토     지 1,409,100,000 - - - 1,409,100,000
건     물 7,181,490 - - - 7,181,490
합계 1,416,281,490 - - - 1,416,281,490


(2) 투자부동산 관련 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임대수익 18,117,000 9,000,000


상기 임대수익에는 당반기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 된 투자부동산의 임대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당반기 및 전반기 각 9백만원)

(3)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의 평가를 원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2,999천원
(전기말 195,661천원)입니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투자부동산 제외)


13. 유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중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원)

과     목 기초장부가액 연결실체변동
으로 인한 증감
증가액 감소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잔액
토     지 (*1) 1,301,089,299 - 351,137,776 280,167,146 - 1,372,059,929
건     물 (*2) 1,119,977,158 - - 180,805,463 21,321,694 917,850,001
구 축 물 224,354,722 - - - 8,607,285 215,747,437
방송설비 3,459,024,972 - 193,638,000 3,944,352 351,582,070 3,297,136,550
차량운반구 32,719,524 - - 21,621,303 2,853,940 8,244,281
비    품 142,155,091 - 23,512,000 - 33,383,462 132,283,629
전송망설비 17,762,294,849 - 2,028,774,590 - 1,571,043,182 18,220,026,257
컨버터 343,706,733 - 240,500,000 4,046,883 68,625,705 511,534,145
케이블모뎀 37,776,626 - 28,600,000 - 10,682,083 55,694,543
인터넷장비 485,921,348 - 293,539,500 - 159,849,662 619,611,186
셋탑박스 3,854,806,720 - 222,326,000 209,794 274,474,204 3,802,448,722
건설중인자산 881,975,718 - 776,424,890 561,363,906 - 1,097,036,702
합     계 29,645,802,760 - 4,158,452,756 1,052,158,847 2,502,423,287 30,249,673,382

(*1) - 토지 증가부분 : 당반기말 현재 토지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손상차손환입액
3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토지 감소부분 : 연결실체의 사옥 토지중 임대부분에 대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건물 감소부분 : 연결실체의 사옥 건물중 임대부분에 대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주석 12. 투자부동산> 참조

<전기말>                                                                                             (단위:원)

과     목 기초장부가액 연결실체변동
으로 인한 증감
증가액 감소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잔액
토     지 2,644,350,887 (91,897,878) - 1,251,363,710 - 1,301,089,299
건     물 1,778,551,633 (160,821,295) - 445,127,960 52,625,220 1,119,977,158
구 축 물 241,569,290 - - - 17,214,568 224,354,722
방송설비 3,075,861,460 - 1,038,686,591 1,586,174 653,936,905 3,459,024,972
차량운반구 52,936,235 - - - 20,216,711 32,719,524
비    품 179,186,252 (49,071,944) 76,940,000 1,000 64,898,217 142,155,091
전송망설비 16,494,806,819 - 4,167,319,476 91,821,392 2,808,010,054 17,762,294,849
컨버터 - - 391,700,000 2,740,367 45,252,900 343,706,733
케이블모뎀 32,735,126 - 24,450,000 477,374 18,931,126 37,776,626
인터넷장비 871,275,449 (340,012,631) 218,824,109 154,781 264,010,798 485,921,348
셋탑박스 3,523,209,518 - 833,640,000 7,402,855 494,639,943 3,854,806,720
건설중인자산 771,504,632 - 1,765,583,241 1,655,112,155 - 881,975,718
합     계 29,665,987,301 (641,803,748) 8,517,143,417 3,455,787,768 4,439,736,442 29,645,802,760

(*1) 전기말 토지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손상차손 670,6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98,308천원
(전기말 506,757천원) 입니다. (당반기말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토지부분은 제외)

(3) 보험가입자산
당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보험종류 자      산 장부금액 부보액 보험회사명
화재보험 건물 1,886,541,074 5,366,541,074 메리츠화재보험
방송설비, 비품,
인터넷장비 등
15,987,997,385 10,921,660,710 농협손해보험(주)

한편 연결실체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3억원 한도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03백만원을 한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 담보제공내역 등


가. 연결실체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제공한 내역

                                                                                                       (단위 : 원)

구분 채무금액 거래처 담보제공자산 담보제공금액 담보제공 자산의
장부금액
임대보증금 30,000,000 쌍용화재해상보험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된 투자부동산
36,000,000 1,416,281,490
차입금 1,650,000,000 우리은행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된 투자부동산
- 당사보유 투자부동산
- 사옥 토지, 건물
1,980,000,000 4,263,525,214

주) 상기 채무금액은 당반기말 현재 채무의 잔액입니다.


나. 연결실체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내역
"해당사항 없음"

다. 연결실체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내역

1. 채무에 대하여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내역

                                                                                                       (단위 : 원)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처 차입금액 기간 내용 비고
유인무 산은캐피탈, 동부증권, 한양증권 3,700,000,000 채무상환시까지 제11회차 사모CB 연대보증


유인무 신한은행 2,200,000,000 채무상환시까지 차입금 연대보증


유인무,유홍무 우리은행 450,000,000 채무상환시까지 차입금 연대보증


주) 상기 차입금액은 당반기말 현재 채무 잔액입니다.

2. 채권에 대하여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내역
 "해당사항 없음"

라. 견질제공된 어음, 수표
"해당사항 없음"




14. 무형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중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당반기 무형자산상각비는 판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구분 영업권 소프트웨어 기타의무형자산 합계
기초금액 6,526,824,694 - 246,017,762 6,772,842,456
연결실체 변동으로 인한 증감 - - - -
기중증가 - - 61,556,700 61,556,700
기중감소 (194,355,000) - (100,626,760) (294,981,760)
기말금액 6,332,469,694 - 206,947,702 6,539,417,396

(*1) 당반기말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손상차손 194,3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 원)

구분 영업권 소프트웨어 기타의무형자산 합계
기초금액 6,976,330,694 55,000,000 310,517,832 7,341,848,526
연결실체 변동으로 인한 증감 - (55,000,000) (294,510) (55,294,510)
기중증가 - - 160,371,220 160,371,220
기중감소 (449,506,000) - (224,576,780) (674,082,780)
기말금액 6,526,824,694 - 246,017,762 6,772,842,456

(*1) 전기말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손상차손 449,5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 리스자산

연결실체는 전송망설비 및 인터넷장비, 차량 1대를 운용리스(리스기간 : 60개월~36개월)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급할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합    계
리스료지급액 105,734,877 23,040,000 7,680,000 136,454,877

주) 동 전송망설비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기간은 2017년 7월말까지이며, 리스 연장계약을 위한 협의중에 있는 바, 기존의 계약과 유사한 수준에서 갱신될 예정입니다.


16. 기타비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임차보증금 162,422,376 160,425,340
기타보증금 119,302,520 117,068,252
합  계 281,724,896 277,493,592


1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513,648,446 737,824,504
미지급금 1,883,002,528 670,711,428
미지급비용 432,681,418 372,575,268
합    계 2,829,332,392 1,781,111,200

상기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단기지급채무로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18. 기타유동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예수금 22,447,120 22,472,060
선수금 126,391,399 121,338,647
합 계 148,838,519 143,810,707



19. 차입금 및 사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 및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비 고
차입금 장기차입금 - 3,75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4,300,000,000 1,100,000,000

차입금 소계 4,300,000,000 4,850,000,000

사채 전환사채(유동) 3,620,223,795 3,532,580,254 주2)
사채 소계 3,620,223,795 3,532,580,254

합    계 7,920,223,795 8,382,580,254

주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은 없습니다.
주2) 상기 전환사채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있는 단기사채로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시작일은 2017년 09월 28일입니다. 따라서 본 전환사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세부내역과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입처 내역 이자율 상환방법 당반기말 전기말
신한은행 차입금 4.37% 매분기균등분할상환 2,200,000,000 2,450,000,000
우리은행 차입금 1.12% 매분기균등분할상환 450,000,000 750,000,000
우리은행 차입금 5.57% 만기일시상환 1,650,000,000 1,650,000,000
합계 4,300,000,000 4,850,000,000
유동성대체 (4,300,000,000) (1,100,000,000)
차감후잔액 (장기차입금 잔액) - 3,750,000,000


(차입금의 향후 상환 계획)                                                                    (단위 :원)

상환연도 금    액
1차년도 4,300,000,000
2차년도 -
3차년도 -
합          계 4,300,000,000


(3)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발행일자 만기일자 장부가액 비고
당반기말 전기말
제 11회차 사모전환사채 2016.09.28 2019.09.28 3,620,223,795 3,532,580,254 주1)


주1) 상기 제 11회차 사모전환사채(무기명식 무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제11회차 사모전환사채 비고
액면가액 3,700,000,000

발행가액 3,700,000,000

상환할증금 361,893,300

전환권조정 (441,669,505)

장부가액 3,620,223,795

전환권대가 174,754,104

표시이자율 3.00%

만기수익율 6.00%

사채의 유효이자율 8.08%

전환가액 1,000원 매 3개월마다 변동(*1)
(現전환가액 조정일 : '17.03.28)
전환청구기간 2017.09.28
~
2019.08.28


권리미행사 및 미청구주식수 3,700,000,000

특약사항 조기상환청구권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후 매 3개월
(최초 행사가능일자 : '17.09.28)

(*1) 본 전환사채의 행사가격(전환가액)은 매 3개월 마다 시가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최저 조정한도는 1,000원 입니다.
(*2) 본 전환사채는 주가하락시 행사가격 인하 조건이 내재된 전환사채로,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선 회제이-00094(신주인수권 대가의 회계처리)에 따라 전환사채의 최초 장부가액에서 사채부분을 차감한 잔액을 자본(전환권대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 기타비유동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임대보증금                    67,931,130 68,471,130
재송신료소송충당부채                1,315,188,787 1,074,880,037
합 계                1,383,119,917               1,143,351,167


상기 재송신료소송충당부채는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CJB)의
재송신비(Cost Per Subscriber : CPS)청구소송의 1심 판결 결과 연결실체가 패소함에 따라 전기 및 당반기말 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 입니다.

소송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재송신비 청구 소송은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며,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미래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며, (3) 해당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함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 장부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로 주석기재하였습니다.
<주석 34. 우발채무 참조>

21. 퇴직급여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제도
연결실체 종속기업 중 일부기업의 퇴직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급여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퇴직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 확정급여채무 산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75,385,165 165,488,79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확정급여부채 175,385,165 165,488,792


2)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초금액 165,488,792 348,222,967
연결실체 변동 - (210,711,271)
당기근무원가 35,644,253 41,200,796
이자원가 - -
급여지급액 (25,747,880) (13,223,700)
보험수리적 손실(이익) - -
매각예정자산관련부채의 증감 - -
보고기간말 금액 175,385,165 165,488,792


3)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초금액 - -
연결실체 변동 - -
이자수익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
사외적립자산 납입액 - -
사외적립자산에서 퇴직급여 지급액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증감 - -
보고기간말 금액 - -


4)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할인율 3.76% 3.76%
임금상승률 4.00% 4.00%


5)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대략적인 연금부채의 민감도 분석

<당반기말>                                                                                       (단위 : 원)

구 분 주요 가정의 변동 부채금액의 변동
할인율 -1.00% 8.27% 증가
1.00% 7.12% 감소
임금상승률 -1.00% 7.18% 감소
1.00% 8.17% 증가


<전기말>                                                                                           (단위 : 원)

구 분 주요 가정의 변동 부채금액의 변동
할인율 -1.00% 8.27% 증가
1.00% 7.12% 감소
임금상승률 -1.00% 7.18% 감소
1.00% 8.17% 증가


(2)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 중 지배회사와 일부 종속회사는 자격을 갖춘 모든 종업원(임원제외)들을 위해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연결실체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확정기여형의 가득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연결실체가 지불해야할 기여금은 상실되는 기여금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22. 납입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 200,000,000 200,000,000
주당금액 500 500
발행주식수 79,138,321 79,138,321
보통주자본금 39,569,160,500 39,569,160,500


23. 기타불입자본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4,953,106,719 4,953,106,719
기타자본잉여금 175,568,588 175,568,588
자기주식처분이익 206,255,797 206,255,797
합   계 5,334,931,104 5,334,931,104


연결실체는 2011년에 11월에 취득한 자기주식 327,868주를 2016년 02월 03일 이사회에서 전량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동 주식을 2016년 02월 04일 전량 매각완료 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총액은 505,209천원이며, 처분으로 인한 자기주식처분이익 206,2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자기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24. 연결결손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연결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연결미처리결손금 11,674,414,077 11,256,779,959


(2) 당반기말 및 전기말 중 연결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전기이월결손금 (11,256,779,959) (9,183,709,801)
당기순이익(손실) (417,634,118) (2,073,070,158)
보험수리적손익 - -
차기이월결손금 (11,674,414,077) (11,256,779,959)


25. 수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수익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방송매출 6,727,072,595 6,585,327,652
설치비매출 9,775,690 17,885,080
인터넷매출 951,951,922 906,174,035
Voip매출 54,562,601 62,940,696
광고매출 2,515,721,081 2,492,096,001
기타매출 238,905,779 306,511,262
합  계 10,497,989,668 10,370,934,726


26. 매출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방송매출원가 7,690,498,361 7,723,742,113
인터넷매출원가 593,569,112 659,859,442
Voip매출원가 77,090,928 93,780,992
광고매출원가 88,968,417 42,046,242
합계 8,450,126,818 8,519,428,789


27.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690,085,722 663,420,357
퇴직급여 77,035,631 89,760,721
복리후생비 219,838,817 218,231,765
여비교통비 20,568,238 16,246,079
접대비 26,081,860 39,321,100
통신비 84,089,966 89,975,665
세금과공과 137,150,579 179,100,847
감가상각비 63,889,767 76,627,694
지급임차료 90,441,024 65,313,341
보험료 27,507,427 25,309,126
차량유지비 51,078,009 47,093,991
운반비 148,000 178,200
교육훈련비 9,253,505 3,970,675
도서인쇄비 721,036 1,263,309
사무용품비 2,973,423 3,402,500
소모품비 4,282,900 11,203,160
용역비 10,616,040 10,561,140
지급수수료 308,890,465 416,296,759
광고선전비 11,318,090 17,136,959
수선비 448,545 6,762,300
대손상각비 72,851,389 35,641,889
수도광열비(전력비) 92,340,115 90,391,706
건물관리비 1,229,480 1,617,630
무형자산상각비 100,626,760 108,531,760
판매촉진비 484,481,413 313,455,859
합계 2,587,948,201 2,530,814,532



28. 기타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타수익 :



 관리비/임대료수익 1,320,000 1,700,607
 유형자산처분이익 6,533,880 445,863,640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447,498,961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49,750,000
 대손충당금환입 - 664,892
 잡이익 119,883,765 233,076,756
기타수익 소계 575,236,606 731,055,895
기타비용 :



 무형자산(영업권)손상차손 194,355,000 -
 기부금 18,434,170 33,092,630
 유형자산처분손실 3,944,352 8,531
 잡손실 3,788,853 42,518,006
기타비용 소계 220,522,375 75,619,167
기타손익 : 354,714,231 655,436,728


29. 순금융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순금융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13,945,162 233,968,288
금융수익 소계 13,945,162 233,968,288
금융원가:



이자비용 246,208,160 449,007,682
금융비용 소계 246,208,160 449,007,682
순금융수익(손실) (232,262,998) (215,039,394)


30.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당반기 전반기
종업원급여 1,251,007,570 1,172,269,814
프로그램사용료 2,276,116,729 2,214,664,269
전송망사용료 492,047,533 467,779,697
자가망관리비 1,807,302,175 2,088,602,236
지역채널제작비 170,894,265 175,514,152
감가상각비 2,502,423,287 2,123,493,891
지급수수료 386,380,465 499,941,839
기타 2,151,902,995 2,307,977,423
영업비용의 합계 11,038,075,019 11,050,243,321



31. 계속영업과 관련된 법인세
(1)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1. 당기법인세부담액 - -
2. 이연법인세 - -
세액공제의 이월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
3. 자본에 직접 부가되는 법인세부담액 - -
법인세비용 - -


(2)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17,634,118) (238,911,261)
법정세율로 계산된 법인세 (91,879,506) (52,560,478)
조정사항(법인세효과) :



 일시적차이 미인식으로 인한 효과 209,205,236 (728,931,645)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1,425,857 51,571,433
 이연법인세자산미인식 세무상결손금 효과 (123,254,339) 677,264,036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 -
 세율변경등에 따른 이연법인세 변동효과 - -
 기타 4,502,752 52,656,654
법인세비용 - -

상기 과세소득에 적용된 세율은 당사가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율인 22%입니다.


(3)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결손금 및 미사용   세액공제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차감할일시적차이 941,274,902 538,976,564
세무상결손금 5,223,455,887 5,133,550,685
미사용세액공제 640,958,400 585,132,571
합 계 6,805,689,189 6,257,659,820



32. 주당이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지배지분 당기순이익(손실) (417,634,118) (154,771,313)
 계속사업이익(손실) (417,634,118) (238,911,261)
 중단사업이익(손실) - 84,139,94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79,138,321 79,075,269
기본주당이익(손실) (5) (2)
 계속사업주당이익(손실) (5) (3)
 중단사업주당이익(손실) - 1



(2) 당반기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보통주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은 일치합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원)

구   분 기    간 주식수(주) 가중치(일수) 적    수
전기이월 2017.01.01~2017.6.30 79,138,321 181 14,324,036,101
합 계 79,138,321 181 14,324,036,101

당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4,324,036,101주 / 181일 = 79,138,321주

<전반기>                                                                                            (단위 :원)

구 분 기 간 주식수(주) 가중치(일수) 적 수
전기이월 2016.01.01~2016.06.30 79,138,321 182 14,403,174,422
자기주식 2016.01.01~2016.02.04 (327,868) 35 (11,475,380
합 계 78,810,453 182 14,391,699,042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4,391,699,042주 / 182일 = 79,075,269주

33. 특수관계자 공시
(1)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지분율 비고
당반기말 전기말
종속회사 (주)씨씨에스고객센터 100.00% 100.00%


기타
(주)에스비인터랙티브 - - 주1,2)
온유랜드(주) - - 주2)
(주)능암 - - 주2)
(주)온유에어 - - 주2)
엔비에스라이프(주) - - 주2)

(주1) (주)에스비인터랙티브의 지분은 전기중 전량 처분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2) 해당 법인에 대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없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구분 특수관계자명 당반기 전반기
매입등 매출등 매입등 매출등
종속회사 (주)씨씨에스고객센터 374,530,395 1,800,000 342,610,601 1,800,000
기타 (주)에스비인터랙티브 - - 61,658,751 6,417,129
온유랜드(주) - 8,384,255 - 224,200,015
(주)능암 10,840,000 5,532,540 - -
(주)온유에어 - - 5,967,214 -
합        계 385,370,395 15,716,795 410,236,566 232,417,144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의 변동내역 및 당반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명 구분 당반기말잔액 전기말잔액 비고
(주)씨씨에스고객센터 채권 기타채권 56,949,590 50,653,023

채무 기타채무 10,000,000 10,000,000

온유랜드(주) 채권 대여금 - 732,088,027

기타채권 - 570,390,914

(주)능암 채무 기타채무 - 2,320,560

채권 총 합계 56,949,590 1,353,131,964

채무 총 합계 10,000,000 12,320,560



34. 우발채무
(1) 계류중인 소송사건
                                                                                                     (단위 : 원)

원고 피고 소송명 소송제기금액 충당부채
인식액
소송 진행사항 비 고
(주)문화방송(MBC) 당사 손해배상(지) 1,406,437,534 455,282,940 당사 1심 일부패소, 2심 항소 진행중

주1)
한국방송공사(KBS) 당사 손해배상(지) 1,390,551,105 454,465,180 당사 1심 일부패소, 2심 항소 진행중

주1)
(주)서울방송(SBS), 당사 손해배상(지) 765,724,323 405,440,667 당사 1심 패소, 2심 항소 진행중 주1)
(주)청주방송(CJB) 당사 손해배상(지) 1,825,913,180 당사 1심 패소, 2심 항소 진행중 주1)
당사 (주)청주방송(CJB) 부당이득 반환
(전송망이용료청구)
201,000,000 - 1심 진행중 -
당사 현대HCN
현대HCN충북방송
손해배상(기) 2,625,000,000 - 1심 진행중 -


(주1) 지상파 3사의 재송신비청구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1심 판결 결과 당사가 패소함에 따라 전기 및 당반기말 충당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석20. 기타비유동부채 참조>

(2)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한 우발채무

상기(1)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서울방송(SBS)와 청주방송(CJB)의 재송신비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타 지상파방송사(KBS, MBC)와 당사 간의 재송신비 청구소송의 판결과는 달리 아날로그 가입자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연결실체와 타 지상파방송사(KBS, MBC) 간의 판결 및 타 지상파방송사(KBS, MBC)와 타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판결을 참작해 볼 때,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날로그 가입자가 재송신비 손해배상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기초한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습니다.
(SBS 및 CJB 부분 충당부채 전기말 잔액 331백만원, 당반기말 잔액 405백만원)

그러나 본 항소심 판결이 예상과는 다르게 기각(당사가 패소하여 아날로그 가입자가 포함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경우) 될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우발채무는 1,313백만원 입니다.


35. 금융상품
(1)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차입금총계 7,920,223,795 8,382,580,254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721,872,931) (220,635,217)
순차입금 7,198,350,864 8,161,945,037
자본총계 33,229,677,527 33,647,311,645
총자본차입금비율 21.66% 24.26%


(2)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자본의 각 범주별로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 및 방법(인식기준과 측정기준,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인식기준을 포함)은 주석 2에 상세히 공시되어있습니다.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구      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324,543,014 - - -
단기금융상품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21,872,931 - - -
합계 - 6,046,415,945 - - -


                                                                                                        (단위 : 원)

구      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단기매매항목 당기손익인식
항목 지정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829,332,392 -
유동성장기차입 - - 4,300,000,000 -
장.단기차입금 - - - -
전환사채 - - 3,620,223,795 -
합계 - - 10,749,556,187 -


<전기말>                                                                                           (단위 : 원)

구      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737,792,135 - - -
단기금융상품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0,635,217 - - -
합계 - 6,958,427,352 - - -


                                                                                                       (단위 : 원)

구      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단기매매항목 당기손익인식
항목 지정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781,111,200 -
유동성장기차입 - - 1,100,000,000 -
장.단기차입금 - - 3,750,000,000 -
전환사채 - - 3,532,580,254 -
합계 - - 10,163,691,454 -



(4) 당반기 및 전반기에 발생한 금융상품 범주별 손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손익 - 49,750,000
손상차손 - -
배당금수익 - -
대여금및수취채권



이자수익 13,945,162 233,968,288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246,208,160 449,007,682



(5)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는 차입금과 외화표시 자산, 부채가 없는 바, 이자율변동위험과 외환위험은 없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획득한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은 주석8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위험
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보유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당반기말 현재 주요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단위 : 원)

구분 1년미만 1년~5년 5년초과 합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829,332,392 - - 2,829,332,392
유동성장기차입금 4,300,000,000 - - 4,300,000,000
장.단기차입금 - - - -
전환사채 3,620,223,795 - - 3,620,223,795
금융부채 계 10,749,556,187 - - 10,749,556,187


(6) 공정가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및 범주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금융자산
                                                                                                       (단위 : 원)

금융자산 범주 계정과목 내역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대여금및수취채권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매출채권 3,509,990,659 3,509,990,659 3,575,979,205 3,575,979,205
미수금 1,733,202,305 1,733,202,305 1,780,227,620 1,780,227,620
단기대여금 75,828,102 75,828,102 807,916,129 807,916,129
미수수익 5,521,948 5,521,948 573,669,181 573,669,18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및요구불예금 721,872,931 721,872,931 220,635,217 220,635,217
금융자산 합계 6,046,415,945 6,046,415,945 6,958,427,352 6,958,427,352


나. 금융부채
                                                                                                       (단위 : 원)

금융부채 범주 계정과목 내역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513,648,446 513,648,446 737,824,504 737,824,504
미지급금 1,883,002,528 1,883,002,528 670,711,428 670,711,428
미지급비용 432,681,418 432,681,418 372,575,268 372,575,268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4,300,000,000 4,300,000,000 1,100,000,000 1,100,000,000
장.단기차입금 장.단기차입금 3,620,223,795 3,620,223,795 3,750,000,000 3,750,000,000
사채 전환사채 - - 3,532,580,254 3,532,580,254
금융부채 합계 10,749,556,187 10,749,556,187 10,163,691,454 10,163,691,454

연결실체는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대여금및수취채권)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와 관련한 평가손익은 없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활성시장에서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부채 등 이용가능한 금융부채에는 고시시장가격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딜러호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금융상품에는 추정현금흐름할인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경우, 손상차손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근사치로 보며, 공시목적으로 금융부채 공정가치는 계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상품에대해 회사가 적용하는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한다.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


연결실체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범주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소계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단기금융상품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721,872,931 721,872,931 - - 721,872,931
금융자산 합계 721,872,931 721,872,931 - - 721,872,931



<전기말>                                                                                           (단위 : 원)

범주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소계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단기금융상품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220,635,217 220,635,217 - - 220,635,217
금융자산 합계 220,635,217 220,635,217 - - 220,635,217



36. 중단영업
종속기업인 (주)에스비인터랙티브의 지분이 전기중 매각되고 (주)씨씨에스텍이 해산됨에 따라 매각과 해산되기 전까지의 영업성과는 중단영업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액 - 740,364,420
영업이익 - (92,052,729)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05,471,314)
법인세비용 - -
세후순이익 - (105,471,314)
처분손익 - 153,202,564
법인세비용 - -
세후처분손익 - 153,202,564
중단영업순이익 - 47,731,250
지배지분 귀속분 - 84,139,948
비지배지분 귀속분 - (36,408,698)


37. 현금흐름표
(1)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순이익(손실) (417,634,118) (194,180,011)
현금유출 없는 비용등의 가산 3,396,361,951 2,989,397,603
법인세비용 - -
이자비용 246,208,160 449,007,682
대손상각비 72,851,389 35,641,889
기타의대손상각비 - -
방송원가(재송신비) 240,308,750 212,352,800
감가상각비 2,502,423,287 2,123,493,891
유형자산처분손실 3,944,352 8,531
무형자산상각비 100,626,760 108,531,760
무형자산(영업권)손상차손 194,355,000 -
퇴직급여 35,644,253 60,361,050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467,978,003) (730,246,820)
이자수익 13,945,162 233,968,288
대손충당금환입 - 664,892
유형자산처분이익 6,533,880 445,863,64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49,750,000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447,498,961 -
영업활동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 876,034,784 (93,818,943)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6,862,843) 521,203,645
미수금의 감소(증가) 47,025,315 (83,378,671)
선급금의 감소(증가) 2,985,000 (11,319,491)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9,674,082 2,883,800
장기미수금의 감소(증가) - -
상품의 감소(증가)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24,176,058) (163,444,134)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833,505,339 (359,730,864)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235,144,017 49,341,974
예수금의 증가(감소) (24,940) (975,360)
선수금의 증가(감소) 5,052,752 (21,783,842)
예수보증금의 증가(감소) -

예수보증금(비유동)의 증가(감소) (540,000) (13,392,300)
퇴직급의 지급 (25,747,880) (13,223,700)
중단사업에 의한 변동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386,784,614 1,971,151,829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역 당반기 전반기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3,750,000,000 3,647,998,999
건설중인자산의 전송선로설비 등 대체 561,363,906 543,812,035
전기 미지급금의 대체로 인한 유무형자산의 증가 89,065,500 522,334,680
당기 미지급금의 증가로 인한 유무형자산의 감소 467,851,261 470,790,636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460,972,609 -
투자부동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1,416,281,490 -



38. 보고기간후 사건
(1) 연결실체 보유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연결실체가 투자부동산으로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보고기간 후 체결됨에 따라, 동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장 부 가 액 매 각 액 부 대 비 용(*1) 매각손익(예정)
토지 및 건물 1,416,281,490 2,000,000,000 200,000,000 383,718,510

(*1) 동 부대비용은 주유소 부지에 대한 토지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2) 매매계약 체결일 : '17.08.02, 매매 완료예정일(잔금일) : '17.09.20
(*3)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21 기 반기말 2017.06.30 현재

제 20 기말        2016.12.31 현재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말

제 20 기말

자산

   

 유동자산

7,777,384,047

7,125,185,048

  현금및현금성자산

721,113,217

218,463,716

  단기금융상품

0

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324,543,014

6,737,792,135

  기타유동자산

156,759,636

165,119,187

  당기법인세자산

158,686,690

3,810,010

  재고자산

0

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416,281,490

0

 비유동자산

37,961,607,223

38,182,077,548

  매도가능금융자산

0

0

  장기금융상품

337,233,676

74,529,941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0

0

  투자부동산

557,333,794

1,416,281,490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투자

0

0

  유형자산

30,245,897,461

29,640,930,069

  무형자산

6,539,417,396

6,772,842,456

  기타비유동자산

281,724,896

277,493,592

  이연법인세자산

0

0

 자산총계

45,738,991,270

45,307,262,596

부채

   

 유동부채

10,851,322,775

6,508,651,77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787,100,731

1,737,153,642

  단기차입금

0

0

  기타유동부채

143,998,249

138,917,877

  유동성장기부채

4,300,000,000

1,100,000,000

  사채

3,620,223,795

3,532,580,254

  당기법인세부채

0

0

  매각예정자산관련부채

0

0

 비유동부채

1,393,119,917

4,903,351,167

  장기차입금

0

3,750,000,000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0

0

  기타비유동부채

1,393,119,917

1,153,351,167

  이연법인세부채

0

0

  퇴직급여부채

0

0

 부채총계

12,244,442,692

11,412,002,940

자본

   

 자본금

39,569,160,500

39,569,160,500

 기타불입자본

4,267,146,880

4,267,146,880

 기타자본구성요소

0

0

 이익잉여금(결손금)

(10,341,758,802)

(9,941,047,724)

 자본총계

33,494,548,578

33,895,259,656

자본과부채총계

45,738,991,270

45,307,262,596



포괄손익계산서

제 21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

제 20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5,284,386,618

10,499,789,668

5,259,212,254

10,377,951,255

매출원가

4,442,383,839

8,450,126,818

4,494,991,990

8,519,428,789

매출총이익

842,002,779

2,049,662,850

764,220,264

1,858,522,466

판매비와관리비

1,300,222,022

2,572,845,257

1,301,969,800

2,502,538,229

영업이익(손실)

(458,219,243)

(523,182,407)

(537,749,536)

(644,015,763)

기타이익

503,526,368

575,226,564

469,370,684

812,185,820

기타손실

199,698,469

220,491,525

19,240,816

75,619,167

금융수익

3,785,951

13,944,450

92,426,284

235,168,177

금융원가

122,474,029

246,208,160

215,074,299

450,208,2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73,079,422)

(400,711,078)

(210,267,683)

(122,489,215)

법인세비용

0

0

0

0

당기순이익(손실)

(273,079,422)

(400,711,078)

(210,267,683)

(122,489,215)

기타포괄손익

0

0

0

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0

0

0

0

총포괄손익

(273,079,422)

(400,711,078)

(210,267,683)

(122,489,21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3)

(5)

(3)

(2)

 희석주당이익(손실)

(3)

(5)

(3)

(2)


자본변동표

제 21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6.01.01 (기초자본)

39,569,160,500

3,591,043,819

0

(7,803,042,524)

35,357,161,795

자본의 변동

당기순이익(손실)

0

0

0

(122,489,215)

(122,489,215)

자기주식의 처분

0

501,348,957

0

0

501,348,957

전환사채의 발행

0

0

0

0

0

2016.06.30 (기말자본)

39,569,160,500

4,092,392,776

 

(7,925,531,739)

35,736,021,537

2017.01.01 (기초자본)

39,569,160,500

4,267,146,880

0

(9,941,047,724)

33,895,259,656

자본의 변동

당기순이익(손실)

0

0

0

(400,711,078)

(400,711,078)

자기주식의 처분

0

0

0

0

0

전환사채의 발행

0

0

0

0

0

2017.06.30 (기말자본)

39,569,160,500

4,267,146,880

0

(10,341,758,802)

33,494,548,578



현금흐름표

제 21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20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제 21 기 반기

제 20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479,575,362

1,848,631,93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388,197,113

1,970,334,050

 이자수취

579,857,415

20,109,654

 이자지급

(333,602,486)

(456,526,006)

 법인세환급(납부)

(154,876,680)

314,714,233

투자활동현금흐름

(2,426,925,861)

5,190,426,878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0

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0

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80,000,000)

(24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7,296,265

14,825,370

 단기대여금의 감소

732,088,027

6,147,171,898

 단기대여금의 증가

0

(73,000,000)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0

49,750,000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0

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0

577,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0

0

 유형자산의 처분

32,411,860

1,472,487,860

 유형자산의 취득

(2,867,165,313)

(3,133,514,134)

 무형자산의 취득

(61,556,700)

(26,643,073)

 보증금의 감소

0

1,000,000

 보증금의 증가

0

(100,000,000)

 자기주식의 처분

0

501,348,957

재무활동현금흐름

(550,000,000)

(3,522,669,332)

 단기차입금의 증가

0

0

 단기차입금의 상환

0

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550,000,000)

(3,522,669,332)

 장기차입금의 증가

0

0

 장기차입금의 상환

0

0

 전환사채의 발행

0

0

 전환사채의 상환

0

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0

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0

0

 단주대금의 지급

0

0

 유상증자

0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502,649,501

3,516,389,47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18,463,716

1,456,577,656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721,113,217

4,972,967,133


5. 재무제표 주석


제21기 반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06월 30일 까지
제20기 반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 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1.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당사")은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증평군ㆍ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1997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1998년 12월 23일부터 동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15년 7월 31일자로 2015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증평군ㆍ괴산군ㆍ진천군ㆍ음성군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조건부 재허가 받았으며, 동 기간의 만료시 재연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상기 조건부 재허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본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온유랜드(주)에 대한 대여금의 조기 회수계획, 경영 투명성 확보계획,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계획 및 이행각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이행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3년 5월 28일에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협회중개시장("KOSDAQ") 등록을 승인받아 2003년 5월 30일자로 주식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당사의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12,000백만원이며,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39,569,160,500원입니다. 최대주주인 유인무의 지분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당반기말 현재 6.70%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 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해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반기재무제표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유의적인 회계정책

회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가 2017년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고,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또는 그렇게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은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0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6,04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0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6,045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2017년 06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2017년 06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2017년 06월 30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2017년 06월 30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10,707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 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 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 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06월 30일 현재 당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자산ㆍ부채ㆍ확정계약ㆍ예상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06월 30일 현재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 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2018년 1분기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8년 1분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고객에게 종합유선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각각 구별되는 둘 이상의 수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더라도 당사의 수익인식시점은 변경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향후 고객과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구별되는 수행의무 발생시에는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지에 따라 당사의 수익 인식 시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가격의 배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3) 계약체결 증분 원가

당사는 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고객 유치 실적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 유치시 댁내 인입선 및 셋탑박스, 모뎀 등의 장비설치와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고,계약 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다만 당사는 상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기준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회계처리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동 해석서는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제정 해석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차기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입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파생금융상품 등은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적용하나, 그러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미래기대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있습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 대한 손상차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현재 채권의 연령, 과거 대손경험 및 기타 경제ㆍ산업환경요인들을 고려하여 대손발생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 부문별정보
                                                                                                        (단위 : 원)

보고부문 주요재화및용역 당반기 전반기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방송매출 6,727,072,595 6,585,327,652
설치비매출 9,775,690 17,885,080
인터넷매출 951,951,922 906,174,035
Voip매출 54,562,601 68,157,225
광고매출 2,515,721,081 2,492,096,001
기타매출 240,705,779 308,311,262
합      계 10,499,789,668 10,377,951,255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보유현금                     9,696,470                              -
보통예금                   711,416,747                   218,463,716
합계                   721,113,217                   218,463,716


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3,598,359,862 3,673,928,432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88,369,203) (97,949,227)
미수금 2,261,705,496 2,308,730,811
대손충당금 (미수금) (528,503,191) (528,503,191)
미수수익 5,521,948 573,669,181
대손충당금 (미수수익) - -
단기대여금 75,828,102 807,916,129
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 - -
합 계 5,324,543,014 6,737,792,135

상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단기수취채권으로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설정률
당반기말 매출채권 3,598,359,862 (88,369,203) 2.46%
미수금 2,261,705,496 (528,503,191) 23.37%
미수수익 5,521,948 - -
선급금 56,949,590 - -
단기대여금 75,828,102 - -
합계 5,998,364,998 (616,872,394) 10.28%
전기말 매출채권 3,673,928,432 (97,949,227) 2.67%
미수금 2,308,730,811 (528,503,191) 22.89%
미수수익 573,669,181 - -
선급금 53,638,023 - -
단기대여금 807,916,129 - -
합계 7,417,882,576 (626,452,418) 8.45%


(3) 당반기말과 전기말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626,452,418 1,003,090,663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82,431,413 527,179,649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82,431,413 524,177,923
   ② 상각채권회수액 - -
   ③ 기타증감액 - 3,001,726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72,851,389 150,541,404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616,872,394 626,452,418


(4)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5) 매출채권의 약정회수기일기준 연령분석
당반기말과 전기말 매출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구  분 6개월이내 7개월~12개월 1년초과 합계
매 출 채 권 2,359,427,033 272,720,750 966,212,079 3,598,359,862
합         계 2,359,427,033 272,720,750 966,212,079 3,598,359,862



(전기말)                                                                                             (단위 : 원)
구  분 6개월이내 7개월~12개월 1년초과 합계
매 출 채 권 2,354,632,497 245,102,037 1,074,193,898 3,673,928,432
합         계 2,354,632,497 245,102,037 1,074,193,898 3,673,928,432



8.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   급   금 56,949,590 53,638,023
선 급 비 용 99,810,046 111,481,164
합         계 156,759,636 165,119,187


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가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7년 08월 02일 매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동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 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장부금액 처분완료예정일 비고
토지      1,409,100,000 2017년 09월 20일
(잔금입금일 기준)


건물           7,181,490
합계 1,416,281,490



상기 토지 및 건물의 매매금액은 20억원이며, 당사는 2억원 한도 내에서 토지 복구비용의 부담 의무가 있는 바, 그에 따른 동 부동산의 순매각금액은 18억원입니다.
장부금액과 순매각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처분완료 시점에 인식할 예정입니다.


10. 장기금융상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연금저축보험 337,233,676 74,529,941

(*1) 전기 중 DGB생명과 미래에셋생명에서 차입한 350,130천원을 전액 상환완료하였는 바, 이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었던 위 장기금융상품이 담보 해소되었습니다.

11. 매도가능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회사명 취득원가 미실현손익 손상차손 장부가액 공정가액
기초가액 당반기평가액 기말잔액
지분증권
(주)충북인뉴스 20,000,000 - - - (20,000,000) - -


<전기말>                                                                                           (단위 : 원)

회사명 취득원가 미실현손익 손상차손 장부가액 공정가액
기초가액 전기평가액 기말잔액
지분증권
(주)충북인뉴스 20,000,000 - - - (20,000,000) - -

(*1) 전기중 당사가 보유중이던 (주)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KDMC) 주식을
2016년 03월 15일 전량 매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49,750천원을 기타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 엔디에스(주)는 취득가액 500백만원의 회수가 불확실하여 전기 이전에 장부가액을 전액 손상처리하였으며, 동사의 폐업으로 주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2. 투자부동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과     목 기초장부가액 증가액(*1) 감소액(*2) 손상차손누계액(*3) 기말장부잔액
토     지 1,409,100,000 424,586,520 1,409,100,000 48,058,189 376,528,331
건     물 7,181,490 180,805,463 7,181,490 - 180,805,463
합  계 1,416,281,490 605,391,983 1,416,281,490 48,058,189 557,333,794

(*1) 당반기말 당사 사옥 토지 및 건물 임대부분에 대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당사가 투자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이 2017년 08월 02일에 체결됨에 따라 동 투자부동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주석 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참조

(*3) 당사 사옥 토지 및 건물 임대부분이 면적비율에 의해 투자부동산으로 안분됨에 따라, 사옥 토지에 대한 손상차손인식액을 같은 비율로 투자부동산 토지 부분에 안분하였습니다.
투자부동산으로 안분된 사옥 토지부분에 대한 손상차손 누계액은 전기말 144,419천원 이었으며, 당반기말 손상검사 결과로 인한 손상차손환입액 96,391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 원)

과     목 기초장부가액 증가액 감소액 손상차손누계액 기말장부잔액
토     지 1,409,100,000 - - - 1,409,100,000
건     물 7,181,490 - - - 7,181,490
합계 1,416,281,490 - - - 1,416,281,490


(2) 투자부동산 관련 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임대수익 18,117,000 9,000,000


상기 임대수익에는 당반기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 된 투자부동산의 임대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당반기 및 전반기 각 9백만원)

(3) 당사는 투자부동산의 평가를 원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2,999천원(전기말 195,661천원)입니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투자부동산 제외)


13. 종속회사및관계기업투자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회사및관계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피투자회사명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반기말 전기말
<종속회사주식>









(주)씨씨에스고객센터 20,000 100.00% 100,000,000 - -
합계 - - 100,000,000 - -


(2) 당반기 및 전기중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종목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원)

회사명 기초잔액 취득 처분 손상차손 기말잔액
<종속회사주식>









(주)씨씨에스고객센터 - - - - -
합계 - - - - -


<전기>                                                                                           (단위 : 원)

회사명 기초잔액 취득 처분 손상차손 기말잔액
<종속회사주식>









(주)씨씨에스고객센터 - - - - -
(주)에스비인터랙티브 495,860,052 - 495,860,052 - -
(주)씨씨에스텍 - - - - -
합계 495,860,052 - 495,860,052 - -

(*1) 전기중 (주)에스비인터랙티브의 주식은 2016년 03월 31일 전량 매각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81,140천원을 기타수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 전기중 (주)씨씨에스텍은 상법 제5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해산되었습니다.

14. 유형자산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유형자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과     목 기초장부가액 증가액 감소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잔액
토     지(*1) 1,301,089,299 351,137,776 280,167,146 - 1,372,059,929
건     물(*2) 1,119,977,158 - 180,805,463 21,321,694 917,850,001
구 축 물 224,354,722 - - 8,607,285 215,747,437
방송설비 3,459,023,972 193,638,000 3,944,352 351,582,070 3,297,135,550
차량운반구 32,719,524 - 21,621,303 2,853,940 8,244,281
비    품 137,283,400 23,512,000 - 32,286,692 128,508,708
전송망설비 17,762,294,849 2,028,774,590 - 1,571,043,182 18,220,026,257
컨버터 343,706,733 240,500,000 4,046,883 68,625,705 511,534,145
케이블모뎀 37,776,626 28,600,000 - 10,682,083 55,694,543
인터넷장비 485,921,348 293,539,500 - 159,849,662 619,611,186
셋탑박스 3,854,806,720 222,326,000 209,794 274,474,204 3,802,448,722
건설중인자 881,975,718 776,424,890 561,363,906 - 1,097,036,702
합     계 29,640,930,069 4,158,452,756 1,052,158,847 2,501,326,517 30,245,897,461

(*1) - 토지 증가부분 : 당반기말 현재 토지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손상차손환입액
3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토지 감소부분 : 당사 사옥 토지중 임대부분에 대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건물 감소부분 : 당사 사옥 건물중 임대부분에 대해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주석 12. 투자부동산> 참조


<전기말>                                                                                           (단위 : 원)

과     목 기초장부가액 증가액 감소액 감가상각비 기말장부잔액
토     지 2,552,453,009 - 1,251,363,710 - 1,301,089,299
건     물 1,617,730,338 - 445,127,960 52,625,220 1,119,977,158
구 축 물 241,569,290 - - 17,214,568 224,354,722
방송설비 3,075,860,460 1,038,686,591 1,586,174 653,936,905 3,459,023,972
차량운반구 52,936,235 - - 20,216,711 32,719,524
비    품 120,741,809 76,940,000 1,000 60,397,409 137,283,400
전송망설비 16,494,806,819 4,167,319,476 91,821,392 2,808,010,054 17,762,294,849
컨버터 - 391,700,000 2,740,367 45,252,900 343,706,733
케이블모뎀 32,735,126 24,450,000 477,374 18,931,126 37,776,626
인터넷장비 531,262,818 218,824,109 154,781 264,010,798 485,921,348
셋탑박스 3,523,209,518 833,640,000 7,402,855 494,639,943 3,854,806,720
건설중인자산 771,504,632 1,765,583,241 1,655,112,155 - 881,975,718
합     계 29,014,810,054 8,517,143,417 3,455,787,768 4,435,235,634 29,640,930,069

(*1) 전기말 토지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손상차손 670,6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98,308천원
(전기말 506,757천원) 입니다. (당반기말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토지부분은 제외)


(3) 보험가입자산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보험종류 자      산 장부금액 부보액 보험회사명
화재보험 건물 1,886,541,074 5,366,541,074 메리츠화재보험
방송설비, 비품,
인터넷장비 등
15,987,997,385 10,921,660,710 농협손해보험(주)

한편 당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3억원한도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103백만원을 한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 담보제공내역 등
가.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제공한 내역

                                                                                                       (단위 : 원)

구분 채무금액 거래처 담보제공자산 담보제공금액 담보제공 자산의
장부금액
임대보증금 30,000,000 쌍용화재해상보험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된 투자부동산
36,000,000 1,416,281,490
차입금 1,650,000,000 우리은행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된 투자부동산
- 당사보유 투자부동산
- 사옥 토지, 건물
1,980,000,000 4,263,525,214

주) 상기 채무금액은 당반기말 현재 채무의 잔액입니다.


나.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보증내역
"해당사항 없음"

다.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내역

1. 채무에 대하여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내역
                                                                                                        (단위 : 원)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처 차입금액 기간 내용 비고
유인무 산은캐피탈, 동부증권, 한양증권 3,700,000,000 채무상환시까지 제11회차 사모CB 연대보증

유인무 신한은행 2,200,000,000 채무상환시까지 차입금 연대보증

유인무,유홍무 우리은행 450,000,000 채무상환시까지 차입금 연대보증

주) 상기 차입금액은 당반기말 현재 채무 잔액입니다.

2. 채권에 대하여 제공받은 담보 및 보증내역
'해당사항 없음'
                                                                                               
라. 견질 제공된 어음, 수표
'해당사항 없음'


15. 무형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발생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당반기 무형자산상각비는 판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구분 영업권 기타의무형자산 합계
기초금액 6,526,824,694 246,017,762 6,772,842,456
기중증가 - 61,556,700 61,556,700
기중감소 194,355,000 100,626,760 294,981,760
기말금액 6,332,469,694 206,947,702 6,539,417,396

(*1) 당반기말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영업권손상차손 194,3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 원)

구분 영업권 기타의무형자산 합계
기초금액 6,976,330,694 310,223,322 7,286,554,016
기중증가 - 160,371,220 160,371,220
기중감소 449,506,000 224,576,780 674,082,780
기말금액 6,526,824,694 246,017,762 6,772,842,456

(*1) 전기말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영업권손상차손 449,5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 리스자산

당사는 전송망설비 및 인터넷장비, 차량 1대를 운용리스(리스기간 : 60개월~36개월)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지급할 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합    계
리스료지급액 105,734,877 23,040,000 7,680,000 136,454,877

주) 동 전송망설비에 대한 운용리스 계약기간은 2017년 7월말까지이며, 리스 연장계약을 위한 협의중에 있는 바, 기존의 계약과 유사한 수준에서 갱신될 예정입니다.


17. 기타비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임차보증금 162,422,376 160,425,340
기타보증금 119,302,520 117,068,252
합  계 281,724,896 277,493,592



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513,648,446 737,824,504
미지급금 1,864,516,227 650,499,230
미지급비용 408,936,058 348,829,908
합계 2,787,100,731 1,737,153,642

상기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는 단기지급채무로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19. 기타유동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예수금                    17,606,850 17,579,230
선수금                   126,391,399 121,338,647
합계 143,998,249 138,917,877



20. 차입금 및 사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 및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비 고
차입금 장기차입금 - 3,75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4,300,000,000 1,100,000,000

차입금 소계 4,300,000,000 4,850,000,000

사채 전환사채(유동) 3,620,223,795 3,532,580,254 주2)
사채 소계 3,620,223,795 3,532,580,254

합    계 7,920,223,795 8,382,580,254

주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은 없습니다.
주2) 상기 전환사채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있는 단기사채로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시작일은 2017년 09월 28일입니다. 따라서 본 전환사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세부내역과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차입처 내역 이자율 상환방법 당반기말 전기말
신한은행 차입금 4.37% 매분기균등분할상환 2,200,000,000 2,450,000,000
우리은행 차입금 1.12% 매분기균등분할상환 450,000,000 750,000,000
우리은행 차입금 5.57% 만기일시상환 1,650,000,000 1,650,000,000
합계 4,300,000,000 4,850,000,000
유동성대체 (4,300,000,000) (1,100,000,000)
차감후잔액 (장기차입금 잔액) - 3,750,000,000


(차입금의 향후 상환 계획)                                                                   (단위 :원)

상환연도 금    액
1차년도 4,300,000,000
2차년도 -
3차년도 -
합          계 4,300,000,000



(3)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발행일자 만기일자 장부가액 비고
당반기말 전기말
제 11회차 사모전환사채 2016.09.28 2019.09.28 3,620,223,795 3,532,580,254 주1)


주1) 상기 제 11회차 사모전환사채(무기명식 무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제11회차 사모전환사채 비  고
액면가액 3,700,000,000

발행가액 3,700,000,000

상환할증금 361,893,300

전환권조정 (441,669,505)

장부가액 3,620,223,795

전환권대가 174,754,104

표시이자율 3.00%

만기수익율 6.00%

사채의 유효이자율 8.08%

전환가액 1,000원 매 3개월마다 변동(*1)
(現전환가액 조정일 : '17.03.28)
전환청구기간 2017.09.28
~
2019.08.28


권리미행사 및 미청구주식수 3,700,000,000

특약사항 조기상환청구권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후 매 3개월
(최초 행사가능일자 : '17.09.28)

(*1) 본 전환사채의 행사가격(전환가액)은 매 3개월 마다 시가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최저 조정한도는 1,000원 입니다.
(*2) 본 전환사채는 주가하락시 행사가격 인하 조건이 내재된 전환사채로,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선 회제이-00094(신주인수권 대가의 회계처리)에 따라 전환사채의 최초 장부가액에서 사채부분을 차감한 잔액을 자본(전환권대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1. 기타비유동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임대보증금                    77,931,130 78,471,130
재송신료소송충당부채                 1,315,188,787 1,074,880,037
합 계   1,393,119,917 1,153,351,167

상기 재송신료소송충당부채는 지상파 3사(KBS, MBC, SBS와 CJB)의
재송신비(Cost Per Subscriber : CPS)청구소송의 1심 판결 결과 당사가 패소함에 따라 전기 및 당반기말 충당부채로 계상한 금액 입니다.

소송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재송신비 청구 소송은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며, (2)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미래에 유출될 가능성이 크며, (3) 해당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함에 따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 장부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등에 대해서는 우발채무로 주석기재하였습니다.   <주석 35. 우발채무 참조>

22.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자격을 갖춘 모든 임직원들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회사의 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확정기여형의 가득조건을 충족하기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가 지불해야 할 기여금은 상실되는 기여금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판관비와 제조원가로 인식된 총 비용은 당반기 81,938,041원, 전반기 61,903,491원 입니다.


23. 납입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 200,000,000주 200,000,000주
주당금액 500원 500원
발행주식수 79,138,321주 79,138,321주
보통주자본금 39,569,160,500원 39,569,160,500원



24. 기타불입자본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3,885,322,495 3,885,322,495
자기주식처분이익 206,255,797 206,255,797
기타자본잉여금 175,568,588 175,568,588
합계 4,267,146,880 4,267,146,880

당사는 2011년에 11월에 취득한 자기주식 327,868주를 2016년 02월 03일 이사회에서전량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는 바, 동 주식을 2016년 02월 04일 전량 매각완료 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총액은 505,209천원이며, 처분으로 인한 자기주식처분이익 206,25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 자기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25. 결손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I. 미처리결손금

10,341,758,802

9,941,047,724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9,941,047,724

7,803,042,524

2. 당기순손실 400,711,078

2,138,005,200

II. 결손금처리액

-

-
III.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0,341,758,802

9,941,047,724


26. 수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수익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방송매출 6,727,072,595 6,585,327,652
설치비매출 9,775,690 17,885,080
인터넷매출 951,951,922 906,174,035
Voip매출 54,562,601 68,157,225
광고매출 2,515,721,081 2,492,096,001
기타매출 240,705,779 308,311,262
합계 10,499,789,668 10,377,951,255


27. 매출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방송매출원가 7,690,498,361 7,723,742,113
인터넷매출원가 593,569,112 659,859,442
Voip매출원가 77,090,928 93,780,992
광고매출원가 88,968,417 42,046,242
합계 8,450,126,818 8,519,428,789




28.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400,674,043 403,835,820
퇴직급여 41,391,378 29,399,671
복리후생비 163,695,657 173,152,627
여비교통비 20,528,238 16,246,079
접대비 26,081,860 39,321,100
통신비 79,587,784 89,519,703
세금과공과 137,150,579 179,052,607
감가상각비 62,792,997 74,466,572
지급임차료 90,441,024 65,313,341
보험료 27,507,427 25,309,126
차량유지비 51,078,009 47,093,991
운반비 6,500 78,100
교육훈련비 9,037,005 3,923,975
도서인쇄비 721,036 1,263,309
사무용품비 2,668,478 3,141,945
소모품비 4,254,350 11,137,960
용역비 380,646,435 351,986,741
지급수수료 306,786,665 414,117,459
광고선전비 11,318,090 17,136,959
수선비 448,545 6,217,300
대손상각비 72,851,389 35,641,889
수도광열비(전력비) 92,340,115 90,391,706
건물관리비 1,229,480 1,617,630
무형자산상각비 100,626,760 108,531,760
판매촉진비 488,981,413 314,640,859
합 계 2,572,845,257 2,502,538,229


29. 기타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타수익 :



 관리비/임대료수익 1,320,000 1,700,607
 유형자산처분이익 6,533,880 445,863,640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81,139,948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49,750,000
 대손충당금환입 - 664,892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447,498,961 -
 잡이익 119,873,723 233,066,733
기타수익 소계 575,226,564 812,185,820
기타비용 :



 무형자산(영업권)손상차손 194,355,000 -
 기부금 18,434,170 33,092,630
 유형자산처분손실 3,944,352 8,531
 잡손실 3,758,003 42,518,006
기타비용 소계 220,491,525 75,619,167
기타손익 354,735,039 736,566,653


30. 순금융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순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금융수익 :



이자수익                    13,944,450 235,168,177
금융수익 소계                    13,944,450 235,168,177
금융원가 :



이자비용                   246,208,160 450,208,282
금융비용 소계                   246,208,160 450,208,282
순금융손익 (232,263,710) (215,040,105)


3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계정과목 당반기 전반기
종업원급여                   925,951,638 852,324,227
프로그램사용료                 2,276,116,729 2,214,664,269
전송망사용료                   492,047,533 467,779,697
자가망관리비                 1,807,302,175 2,088,602,236
지역채널제작비                   170,894,265 175,514,152
감가상각비                 2,601,953,277 2,229,864,529
지급수수료                   384,276,665 497,762,539
기타                 2,364,429,793 2,495,455,369
영업비용의 합계               11,022,972,075 11,021,967,018



32. 계속영업과 관련된 법인세
(1)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1. 당기법인세부담액 - -
2. 이연법인세 - -
 세액공제의 이월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 -
3. 자본에 직접 부가되는 법인세부담액 - -
 법인세비용 - -


(2)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00,711,078) (122,489,215)
법정세율로 계산된 법인세 (88,156,437) (26,947,627)
조정사항(법인세효과) :



  일시적차이 미인식으로 인한 효과 209,205,236 (728,931,645)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1,425,857 51,571,433
  이연법인세자산미인식 세무상결손금 효과 (126,977,408) 651,651,185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 -
  세율변경등에 따른 이연법인세 변동효과 - -
  기타 4,502,752 52,656,654
법인세비용 - -

상기 과세소득에 적용된 세율은 당사가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율인 22%입니다.


(3)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결손금 및 미사용   세액공제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차감할일시적차이 904,571,548 372,495,800
세무상결손금 5,184,953,732 5,068,113,404
미사용세액공제 640,958,400 585,132,571
합 계 6,730,483,680 6,025,741,775




33. 주당이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분 당반기 전반기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400,711,078) (122,489,21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79,138,321 79,075,269
기본주당손익 (5) (2)
희석주당손익 (5) (2)

당사는 중단사업손익이 없으므로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일치합니다.


(2) 당반기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보통주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은 일치합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원)

구   분 기    간 주식수(주) 가중치(일수) 적    수
전기이월 2017.01.01 ~ 2017.06.30 79,138,321 181 14,324,036,101
합 계 79,138,321 - 14,324,036,101

당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4,324,036,101주 / 181일 = 79,138,321주


<전반기>                                                                                           (단위 : 원)

구   분 기    간 주식수(주) 가중치(일수) 적    수
전기이월   2016.01.01~2016.06.30 79,138,321 182 14,403,174,422
자기주식   2016.01.01~2016.02.04 (327,868) 35 (11,475,380)
합 계 78,810,453 - 14,391,699,042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4,391,699,042주 / 182일 = 79,075,269주


34. 특수관계자 공시
(1)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사명 지분율 비고
당반기말 전기말
종속회사 (주)씨씨에스고객센터 100.00% 100.00%


기타
(주)에스비인터랙티브 - - 주1,2)
온유랜드(주) - - 주2)
(주)능암 - - 주2)
(주)온유에어 - - 주2)
엔비에스라이프(주) - - 주2)

(주1) (주)에스비인터랙티브의 지분은 전기중 전량 처분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2) 해당 법인에 대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없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구분 특수관계자명 당반기 전반기
매입등 매출등 매입등 매출등
종속회사 (주)씨씨에스고객센터 374,530,395 1,800,000 342,610,601 1,800,000
기타 (주)에스비인터랙티브 - - 61,658,751 6,417,129
온유랜드(주) - 8,384,255 - 224,200,015
(주)능암 10,840,000 5,532,540 - -
(주)온유에어 - - 5,967,214 -
합        계 385,370,395 15,716,795 410,236,566 232,417,144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의 변동내역 및 당반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명 구분 당반기말잔액 전기말잔액 비고
(주)씨씨에스고객센터 채권 기타채권 56,949,590 50,653,023

채무 기타채무 10,000,000 10,000,000

온유랜드(주) 채권 대여금 - 732,088,027

기타채권 - 570,390,914

(주)능암 채무 기타채무 - 2,320,560

채권 총 합계 56,949,590 1,353,131,964

채무 총 합계 10,000,000 12,320,560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의 주요경영진(법적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단기급여 110,119 65,700
퇴직급여 6,029 6,563
합 계 116,148 72,263

한편,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회사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책임을 가진 등기임원(비상임 포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5. 우발채무
(1) 계류중인 소송사건
                                                                                                     (단위 : 원)

원고 피고 소송명 소송제기금액 충당부채
인식액
소송 진행사항 비 고
(주)문화방송(MBC) 당사 손해배상(지) 1,406,437,534 455,282,940 당사 1심 일부패소, 2심 항소 진행중

주1)
한국방송공사(KBS) 당사 손해배상(지) 1,390,551,105 454,465,180 당사 1심 일부패소, 2심 항소 진행중

주1)
(주)서울방송(SBS), 당사 손해배상(지) 765,724,323 405,440,667 당사 1심 패소, 2심 항소 진행중 주1)
(주)청주방송(CJB) 당사 손해배상(지) 1,825,913,180 당사 1심 패소, 2심 항소 진행중 주1)
당사 (주)청주방송(CJB) 부당이득 반환
(전송망이용료청구)
201,000,000 - 1심 진행중 -
당사 현대HCN
현대HCN충북방송
손해배상(기) 2,625,000,000 - 1심 진행중 -

(주1) 지상파 3사의 재송신비청구와 관련한 소송사건의 1심 판결 결과 당사가 패소함에 따라 전기 및 당반기말 충당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석21. 기타비유동부채 참조>

(2)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한 우발채무

상기 (1)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서울방송(SBS)와 청주방송(CJB)의 재송신비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타 지상파방송사(KBS, MBC)와 당사 간의 재송신비 청구소송의 판결과는 달리 아날로그 가입자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당사와 타 지상파방송사(KBS, MBC) 간의 판결 및 타 지상파방송사(KBS, MBC)와 타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판결을 참작해 볼 때,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날로그 가입자가 재송신비 손해배상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에 기초한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습니다.
(SBS 및 CJB 부분 충당부채 전기말 잔액 331백만원, 당반기말 잔액 405백만원)
그러나 본 항소심 판결이 예상과는 다르게 기각(당사가 패소하여 아날로그 가입자가 포함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경우) 될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우발채무는 1,313백만원 입니다.


36. 금융상품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건전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차입금총계 7,920,223,795 8,382,580,254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721,113,217) (218,463,716)
순차입금 7,199,110,578 8,164,116,538
자본총계 33,494,548,578 33,895,259,656
총자본차입금비율 21.49% 24.09%


(2)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자본의 각 범주별로 채택한 주요 회계정책 및 방법(인식기준과 측정기준,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인식기준을 포함)은 주석 2에 상세히 공시되어 있습니다.

(3)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구      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324,543,014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21,113,217 - - -
합계 - 6,045,656,231 - - -

                                                                                                       (단위 : 원)

구      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단기매매항목 당기손익인식항목 지정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87,100,731 -
유동성장기차입금 - - 4,300,000,000 -
사채 - - 3,620,223,795 -
장.단기차입금 - - - -
합계 - - 10,707,324,526 -


<전기말>                                                                                           (단위 : 원)

구      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737,792,135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8,463,716 - - -
합계 - 6,956,255,851 - - -

                                                                                                       (단위 : 원)

구      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
단기매매항목 당기손익인식항목 지정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737,153,642 -
유동성장기차입금 - - 1,100,000,000 -
사채 - - 3,532,580,254 -
장.단기차입금 - - 3,750,000,000 -
합계 - - 10,119,733,896 -


(4) 당반기 및 전반기에 발생한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도가능금융자산 :



처분손익 - 49,750,000
대여금및수취채권 :



이자수익 13,944,450 235,168,177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이자비용 246,208,160 450,208,282


(5)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는 차입금과 외화표시 자산,부채가 없는 바, 이자율변동위험과 외환위험은 없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않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획득한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은 주석8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위험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보유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당반기말 현재 주요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

                                                                                                       (단위 : 원)

구  분 1년미만 1년~5년 5년초과 합계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87,100,731 - - 2,787,100,731
유동성장기차입금 4,300,000,000 - - 4,300,000,000
사채 3,620,223,795 - - 3,620,223,795
장.단기차입금 - - - -
금융부채 계 10,707,324,526 - - 10,707,324,526


(6) 공정가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및 범주별금액은다음과 같습니다.
가.금융자산
                                                                                                        (단위 : 원)

금융자산 범주 계정과목 내역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상품 -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장기미수금 -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매출채권 3,509,990,659 3,509,990,659 3,575,979,205 3,575,979,205
미수금 1,733,202,305 1,733,202,305 1,780,227,620 1,780,227,620
단기대여금 75,828,102 75,828,102 807,916,129 807,916,129
미수수익 5,521,948 5,521,948 573,669,181 573,669,18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
요구불예금
721,113,217 721,113,217 218,463,716 218,463,716
금융자산 합계 6,045,656,231 6,045,656,231 6,956,255,851 6,956,255,851


나. 금융부채
                                                                                                        (단위 : 원)

금융부채 범주 계정과목 내역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513,648,446 513,648,446 737,824,504 737,824,504
미지급금 1,864,516,227 1,864,516,227 650,499,230 650,499,230
미지급비용 408,936,058 408,936,058 348,829,908 348,829,908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장기부채 4,300,000,000 4,300,000,000 1,100,000,000 1,100,000,000
사채 전환사채 3,620,223,795 3,620,223,795 3,532,580,254 3,532,580,254
장.단기차입금 장.단기차입금 - - 3,750,000,000 3,750,000,000
금융부채 합계 10,707,324,526 10,707,324,526 10,119,733,896 10,119,733,896


당사는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대여금및수취채권)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평가와 관련한 평가손익은 없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기부채 등 이용가능한 금융부채에는 고시시장가격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한 딜러호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금융상품에는 추정현금흐름할인법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경우, 손상차손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근사치로 보며, 공시목적으로 금융부채 공정가치는 계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상품에대해 회사가 적용하는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도출되는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한다.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평가기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정가치




회사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 원)

범주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소계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721,113,217 721,113,217 - - 721,113,217
금융자산 합계 721,113,217 721,113,217 - - 721,113,217


<전기말>                                                                                           (단위 : 원)

범주 장부금액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소계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218,463,716 218,463,716 - - 218,463,716
금융자산 합계 218,463,716 218,463,716 - - 218,463,716


37. 현금흐름표
(1) 당반기와 전반기의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순이익(손실) (400,711,078) (122,489,215)
현금유출 없는 비용등의 가산 3,359,620,928 2,928,076,031
 법인세비용 - -
 이자비용 246,208,160 450,208,282
 감가상각비 2,501,326,517 2,121,332,769
 유형자산처분손실 3,944,352 8,531
 무형자산상각비 100,626,760 108,531,760
 유형자산손상차손 - -
 무형자산(영업권)손상차손 194,355,000 -
 대손상각비 72,851,389 35,641,889
 방송원가(재송신비) 240,308,750 212,352,800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467,977,291) (812,586,657)
 이자수익 13,944,450 235,168,177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49,75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6,533,880 445,863,640
 대손충당금환입 - 664,892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81,139,948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 447,498,961 -
영업활동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 897,264,554 (22,666,109)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6,862,843) 586,358,738
 미수금의 감소(증가) 47,025,315 (82,278,671)
 선급금의 감소(증가) (3,311,567) (24,427,831)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9,674,082 2,883,800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24,176,058) (163,444,134)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835,231,236 (409,357,159)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235,144,017 102,812,810
 예수금의 증가(감소) 27,620 (37,520)
 선수금의 증가(감소) 5,052,752 (21,783,842)
 예수보증금(비유동)의 증가(감소) (540,000) (13,392,300)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388,197,113 1,970,334,050



(2) 당반기 및 전반기의 투자와 재무활동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역 당반기 전반기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3,750,000,000 3,647,998,999
건설중인자산의 전송선로설비 등 대체

561,363,906 543,812,035
전기 미지급금의 대체로 인한 유무형자산의 증가 89,065,500 522,334,680
당기 미지급금의 증가로 인한 유무형자산의 감소 467,851,261 470,790,636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460,972,609 -
투자부동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1,416,281,490 -


38. 보고기간후 사건
(1) 당사 보유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사가 투자부동산으로 보유중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보고기간 후 체결됨에 따라, 동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장 부 가 액 매 각 액 부 대 비 용(*1) 매각손익(예정)
토지 및 건물 1,416,281,490 2,000,000,000 200,000,000 383,718,510

(*1) 동 부대비용은 주유소 부지에 대한 토지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2) 매매계약 체결일 : '17.08.02, 매매 완료예정일(잔금일) : '17.09.20
(*3)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가.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21기 반기말
(2017년 2Q)
매출채권 3,599,768,562 (89,777,903) 2.49%
미수금 2,261,705,496 (528,503,191) 23.37%
미수수익 5,521,948  - -
선급금 - - -
단기대여금 75,828,102  - -
합계 5,942,824,108 (618,281,094) 10.40%
제20기말
(2016년)
매출채권 3,675,337,132 (99,357,927) 2.70%
미수금 2,308,730,811 (528,503,191) 22.89%
미수수익 573,669,181 - -
선급금 2,985,000 - -
단기대여금 807,916,129 - -
합계 7,368,638,253 (627,861,118) 8.52%

제19기말
(2015년)

매출채권 4,701,255,836 (404,548,216) 8.61%
미수금 2,857,569,318 (535,237,302) 18.73%
미수수익 1,028,609,276 (648,655,198) 63.06%
선급금 801,544,516 (531,611,400) 66.32%
단기대여금 12,616,943,362 (3,942,000,000) 31.24%
합계 22,005,922,308 (6,062,052,116) 27.55%

주) 상기 내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원)

구 분 당반기말(2017년 2Q) 전기말(2016년) 제19기말(2015년)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627,861,118 6,062,052,116 1,985,269,045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82,431,413 5,584,732,402 218,203,799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82,431,413 211,841,348 198,074,417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연결실체의 변동 - 5,369,889,328 -
    ④ 기타증감액 - 3,001,726 20,129,382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72,851,389 150,541,404 4,294,986,870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618,281,094 627,861,118 6,062,052,116

주) 상기 내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지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률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라. 당해 사업년도 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 6개월 7개월~12개월 1년초과 합계
매출채권 2,359,427,033 272,720,750 967,620,779 3,599,768,562
합      계 2,359,427,033 272,720,750 967,620,779 3,599,768,562


(2) 재고자산 현황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정가치평가 내역
본 공정가치 평가내역과 관련한 사항은 III. 재무에관한 사항 中 연결재무제표 주석
<35. 금융상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채무증권 등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씨씨에스충북방송 - 사모 2013년 04월 30일 5,000,000,000 5% - 2016년 04월 30일 상환완료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 사모 2016년 09월 28일 3,700,000,000 3% - 2019년 09월 28일 미상환 -
합  계 - - - 8,700,000,000 - - - - -

주1) 발행일자 별 채무증권의 내역
- 2013년 04월 30일 : 제10회 무보증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 2016년 09월 28일 : 제11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주2) 각 채무증권별 잔액, 상환과 전환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련된 사항은 I. 회사의 개요 中 3. 자본금 변동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채무증권 등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씨씨에스충북방송 회사채 사모 2013년 04월 30일 5,000,000,000 5% - 2016년 04월 30일 상환완료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회사채 사모 2016년 09월 28일 3,700,000,000 3% - 2019년 09월 28일 미상환 -
합  계 - - - 8,700,000,000 - - - - -

주1) 발행일자 별 채무증권의 내역
- 2013년 04월 30일 : 제10회 무보증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 2016년 09월 28일 : 제11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주2) 각 채무증권별 잔액, 상환과 전환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련된 사항은 I. 회사의 개요 中 3. 자본금 변동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3,700,000,000 - - - - 3,700,000,000
합계 - - 3,700,000,000 - - - - 3,700,000,000

주) 상기 미상환 잔액 37억원은 제11회차 사모전환사채로, 사채 만기일은 2019년 09월 이나, 조기상환 청구권(풋옵션) 행사가 가능합니다. 동 조기상환 청구권의 1차 행사시 최초 상환일은 2017년 09월 28일 입니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21기(당기) 인덕회계법인 (반기검토 결과)
예외사항 없음
-
제20기(전기) 인덕회계법인 적정 -
제19기(전전기) 인덕회계법인 적정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21기(당기) 인덕회계법인 1. 제21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반기, 중간 포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65,000 -
제20기(전기) 인덕회계법인 1. 제20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반기, 중간 포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65,000 524
제19기(전전기) 인덕회계법인 1. 제19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감사(반기, 중간 포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60,000 537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1기(당기) - - - - -
- - - - -
제20기(전기) - - - - -
- - - - -
제19기(전전기) - -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계감사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나.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 및 후속 대책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중 회계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한 경우
그 의견,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한 경우 그 내용 및 개선대책
-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업년도 감사인 검토의견
2016년(제20기) 인덕회계법인 감사인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2015년(제19기) 인덕회계법인 감사인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2014년(제18기) 인덕회계법인 감사인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1명의 사내이사와 4명의 사외이사,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담당업무는『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의 권한 내용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① 주주총회의 소집 및 그 부의안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신주발행, 주금납입 및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③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중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사무소, 지사, 현지법인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⑦ 외부차입,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⑧ 대표이사 등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⑨ 기타 대표이사가 특히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사외이사 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비 고
김태영 전)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 -
김형배 전)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
해당사항 없음 - -
박성덕 전) 남인천방송㈜ 고문
현) 한국케이블TV포럼 사무총장
해당사항 없음 - -
박진우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현)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신문방송학과 교수
해당사항 없음 - -`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김태영
(참석률 : 100%)
김형배
(참석률 : 100%)
박성덕
(참석률 : 100%)
박진우
(참석률 : 100%)
1 2017-03-10 1. '16년 기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2017-03-13 1. 제 2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이사의 독립성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등의 독단적 경영과 이로인한 소액주주의 침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당사 정관 제47조에서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당사 정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관 제50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의 감사는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기타 이해관계가없습니다.

(다)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변상호 전) 삼일회계법인 Director
현) 오성회계법인 부대표
2015년 12월 10일 신규선임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 고
1 2017-03-10 1. '16년 기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
2 2017-03-13 1. 제 2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투표제도
당사는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2016년 3월 30일에 개최된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부터 활용하기로 하고,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는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2) 소수주주권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유인무 최대주주 보통주 3,835,720 4.85 3,835,720 4.85 -
유홍무 특수관계인 보통주 1,464,240 1.85 1,464,240 1.85 -
보통주 5,299,960 6.70 5,299,960 6.70 -
우선주 - - - - -


※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 주식회사 영서방송 대표이사(2011년 03월 ~ 2013년 10월)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대표이사(2009년 06월 ~ 2015년 03월)

(2) 최대주주 변동내역
- 공시대상기간동안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주1) 상기 (1)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5%이상 주주는 없으며,
동 5%이상 주주 내역은 공시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토대로 한 주식보유현황입니다.


(4)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24,351 99.99% 73,018,926 92.27% 주1)

주1) 상기 소액주주 현황은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1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5)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
       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자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中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게재신문 서울경제신문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증권 거래소 명 : 코스닥증권시장]                                                 (단위 : 원, 주)

구분 2017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보통주 최고 2,400 1,470 912 764 650 681
최저 1,480 720 720 659 580 607
평균 2,058 902 829 700 609 636
거래량 최고일거래량 7,680,478 59,737,257 22,329,157 2,710,882 17,625,942 25,847,805
최저일거래량 1,121,330 678,799 1,563,035 637,736 576,209 638,547
월간거래량 73,458,219 323,487,124 94,669,796 31,401,502 35,669,685 82,229,949

주) 상기 최고가 및 최저가, 평균가는 해당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유희훈 1983년 06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前) (주)에스비인터랙티브 대표이사
現)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대표이사
- - 3 2018년 03월 31일
김태영 1962년 08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前)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現) 법무법인강남 변호사
- - 2 2018년 12월 09일
김형배 1953년 11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前) 한겨레신물 논설위원
現)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 2 2018년 12월 09일
박성덕 1956년 12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前) (주)남인천방송 고문
現) 한국케이블TV포럼 사무총장
- - 2 2018년 12월 09일
박진우 1971년 04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前)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現)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신문방송학과 교수
- - 2 2018년 12월 09일
변상호 1971년 05월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前) 삼일회계법인 Director
現) 오성회계법인 부대표
- - 2 2018년 12월 09일
김종요 1964년 11월 전무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총괄 前) 티브로드 강서방송 대표이사
現)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전무이사
- - 2 -



(2) 직원 현황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31 0 2 0 33 4년 6개월 752,869 3,802 -
- 6 0 0 0 6 1년 6개월 59,074 1,641 -
합 계 37 0 2 0 39 - 811,943 3,470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5 300,000 -
감사 1 1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6 110,119 18,353 -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75,119 75,119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28,000 7,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7,000 7,000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5 300,000 -
감사 1 1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6 110,119 18,353 -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75,119 75,119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28,000 7,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7,000 7,000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의 현황
(1) 계열(종속)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당반기말 전기말
출자좌수 지분율 장부가액 출자좌수 지분율 장부가액
종속회사 (주)씨씨에스고객센터 303-81-55344 20,000 100% - 20,000 100% -


(2)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기준일자 : 2017년 09월 01일)

겸직임원 겸직회사 비고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담당업무
유 희 훈 대표이사 (주)씨씨에스고객센터 대표이사 - -


2. 타법인출자 현황
- 당사는 소규모기업에 해당하여 타법인 출자현황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주총회 일자 안건 결의내용
제20기
정기주주총회
(2017.03.30)
1. 제20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16.03.30)
1. 제19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제18기
임시주주총회
(2015.12.10)
1. 이사 선임의 건
 1-1호 의안 : 사외이사 김태영 선임의 건
 1-2호 의안 : 사외이사 김형배 선임의 건
 1-3호 의안 : 사외이사 박성덕 선임의 건
 1-4호 의안 : 사외이사 박진우 선임의 건
2. 감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감사 변상호 선임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15.03.31)
1. 제18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사내이사 유인무 선임의 건
  2-2호 의안 : 사내이사 유희훈 선임의 건
  2-3호 의안 : 사외이사 홍도현 선임의 건
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17기
정기주주총회
(2014.03.28)
1. 제17기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연희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3. 우발채무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0, 34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그밖의 우발채무 등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3. 연결재무제표 주석 20, 34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재현황등 그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1) 공시위반조치(대상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당사는 2011년 10월 31일 부터 2012년 06월 30일 기간 중 (주)영서방송 발행주식  124,415주(22%)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중 30,824주(5.45%, 취득가액 23.3억원)가   (주)영서방송의 우리은행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08월 09일에제출한 2012년 반기보고서에 동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내역을 기재누락 하였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07월 16일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59조 제 2항 및 제4항, 제 160조, 제429조 제 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 168조 제2항 제7호, 제 170조 제 1항에 의하여 과징금 9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과징금을 2015년 09월 21일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당사는 공시관련 임직원들의 외부교육 참가 의무화, 공시메뉴얼 숙지등 내외부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으며, 공시점검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대상 : 前 사내이사 유홍무)
 2009년 06월 부터 2013년 03월까지 당사의 등기임원 이었던 前 사내이사 유홍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란 법률 위반(시세 조종 행위 금지 위반)으로 2015년 07월 08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위 법률 위반사항은 前 사내이사 유홍무가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을 통해 단독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검찰에 구속기소 된 사건입니다. 이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건이며, 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업무협조 의뢰시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3) 수익배분계약 이행의 지연행위(대상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당사는 방송채널사업자(PP)와 체결한 '14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에 따라 매 익월 말까지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했으나, 일부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연지급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5년 09월 0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법 제 8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5 제 1항(적정한 수익배분을위한 계약 및 체결된 수익배분 계약의 이행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에 의거하여 과징금 132,650천원 및 시정명령을 심의,의결 받았습니다.

당사는 동 과징금을 '15년 10월부터 '16년 01월까지 4회에 걸쳐 분할 납부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연지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4) 방송법 위반(대상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 시설을 변경하여 방송법 제 15조 제 1항을 위반하였는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법 제 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70조에 의거 과징금 25,000천원을 부과받았으며, 동 과징금을 2016년 02월 04일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위반사항 및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재발 및 발생 방지 대책을 내부적으로 수립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담당자에게 배포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中 보고기간후 사건 참조

5.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최근 3개 사업연도간 공모 실적 없음

7.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7년 09월 01일 ) (단위 : 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제11회차 무보증사모전환사채 2016년 09월 28일 3,700,000,000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차입금상환  : 3,569,046,400
운영자금   :     130,953,600
-



8.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중요한 자산양수도
- 해당사항 없음

10.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2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2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