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8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7월 07일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 증권신고서는 기재사항 보완에 따른 자진정정에 따른 것이며, 정정내용은 '굵은 갈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Ⅲ. 투자위험요소
2. 사업위험-자. 기재정정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자. 법률위반 및 제재사항 관련

당사는 2009년 이후 당사 및 최대주주, 경영진이 수차례 법률 및 규정위반 등으로 관련 당국에게 제재를 당하는 등 도덕성 및 경영투명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안태일은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를 비롯하여 KD도시건설(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도덕한 위반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요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기업으로 존속 불가능 및 상장폐지 등의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관련 법규위반 및 제재 사항 요약]

위반자

조치일자

조치기관

위반사항

조치사항

비고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09.12.29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 중요사항기재누락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700,000,000원

자-1. 참조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11.01.24

증권선물위원회

-.장기투자증권 과대 계상

-.지급보증관련 충당부채 과소 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과징금 법인 378백만원 & 대표이사 20백만원 부과 대상이나 상기 과징금 7억원에 포함되어 별도 부과하지 않음

자-2. 참조

안태일

2012.01.18

증권선물위원회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 취함 주)

- 검찰고발조치

- 단기매매차익 회수 고지
- 안태일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 부과 [대법원판결]

자-3. 참조

안태일

정광명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13.11.20

증권선물위원회

-.부정거래금지 위반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변동보고 위반

- 안태일(벌금 5천만원)
- 정광명(벌금 2천만원)
- 국제디와이(벌금 1억원)
자-4. 참조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13.12.20

증권선물위원회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134,000,000원

자-5. 참조
안태일
정광명
2010.11.30
(고발일자)
검찰고발 -안태일(횡령), 정광명(배임) 으로 검찰에 고발 함 안태일 2013. 11, 정광명 2014. 04에 혐의없음으로 결정 자-6. 참조
KD건설 2016.11.23. 금융감독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09년 3,000백만원, '10년 5,990백만원)
-.유동성 사채의 비유동성 사채 분류 오류('10년 2,930백만원)
증권발행제한 2개월, 외부감사인 지정 1년(삼일회계법인) 자-7. 참조
KD건설 - - -.연결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누락 - 자-8. 참조
KD건설

사전조치

통보

증권선물위원회

-.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과징금 309,000,000원(사전조치내용) 자-9. 참조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2009년 이후 당사 및 최대주주, 경영진이 수차례 법률 및 규정위반 등으로 관련 당국에게 제재를 당하는 등 도덕성 및 경영투명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안태일은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KD실업(주)을 비롯하여 KD기술투자(주), KD도시건설(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도덕한 위반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요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기업으로 존속 불가능 및 상장폐지 등의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자-9.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당사는 2008년 10월 실행된 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이사회결의,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9년 02월 신고된 주요주주 변경사항 서류상 주요주주를 허위기재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과징금 309,000,000원에 해당하는 조치내용 사전통보 받았으며 8월중 개최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의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 분 내 용
조치일자 사전조치통보
조치기관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이유

1.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주권상장법인은 舊증권거래법상 증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및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변동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KD건설(주)는 2008.10.28~2009.02.03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에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주요주주 변경사항 등과 관련하여 총 2회의 허위기재를 한 사실이 있음. 2008.10.28 이사회결의(제3자배정 유상증자, 95억원)시 배정대상자가 안태일임에도 '김창남 등 19인'으로 허위기재하였으며, 2009.02.03 주요주주 변경사항 신고시에도 2009.01.20 납입완료된 일반공모 유상증자(결의일 01.16)의 참여자가 안태일임에도 '골드라인(주)'가 동 유상증자로 주요주주(16.86%)로 추가되었다고 허위기재함.

2.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주권상장법인은 舊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10.30 유가증권신고서(제3자배정 유상증자, 95억원)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배정대상자가 안태일임에도 '김창남 등 19인'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당사의 해당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정된 조치를 부과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 개최시 당사에 대한 조치내용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전통지서상의 조치내용이 확정된다면 당사의 신뢰성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자. 법률위반 및 제재사항 관련

당사는 2009년 이후 당사 및 최대주주, 경영진이 수차례 법률 및 규정위반 등으로 관련 당국에게 제재를 당하는 등 도덕성 및 경영투명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안태일은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를 비롯하여 KD도시건설(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도덕한 위반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요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기업으로 존속 불가능 및 상장폐지 등의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관련 법규위반 및 제재 사항 요약]

위반자

조치일자

조치기관

위반사항

조치사항

비고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09.12.29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 중요사항기재누락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700,000,000원

자-1. 참조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11.01.24

증권선물위원회

-.장기투자증권 과대 계상

-.지급보증관련 충당부채 과소 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과징금 법인 378백만원 & 대표이사 20백만원 부과 대상이나 상기 과징금 7억원에 포함되어 별도 부과하지 않음

자-2. 참조

안태일

2012.01.18

증권선물위원회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 취함 주)

- 검찰고발조치

- 단기매매차익 회수 고지
- 안태일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 부과 [대법원판결]

자-3. 참조

안태일

정광명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13.11.20

증권선물위원회

-.부정거래금지 위반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변동보고 위반

- 안태일(벌금 5천만원)
- 정광명(벌금 2천만원)
- 국제디와이(벌금 1억원)
자-4. 참조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13.12.20

증권선물위원회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134,000,000원

자-5. 참조
안태일
정광명
2010.11.30
(고발일자)
검찰고발 -안태일(횡령), 정광명(배임) 으로 검찰에 고발 함 안태일 2013. 11, 정광명 2014. 04에 혐의없음으로 결정 자-6. 참조
KD건설 2016.11.23. 금융감독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09년 3,000백만원, '10년 5,990백만원)
-.유동성 사채의 비유동성 사채 분류 오류('10년 2,930백만원)
증권발행제한 2개월, 외부감사인 지정 1년(삼일회계법인) 자-7. 참조
KD건설 - - -.연결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누락 - 자-8. 참조
KD건설 2017.08.30 증권선물위원회

-.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 당사 과징금 309,000,000원
- 사내이사 안태일 과징금 50,000,000원
자-9. 참조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2009년 이후 당사 및 최대주주, 경영진이 수차례 법률 및 규정위반 등으로 관련 당국에게 제재를 당하는 등 도덕성 및 경영투명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안태일은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KD실업(주)을 비롯하여 KD기술투자(주), KD도시건설(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도덕한 위반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요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기업으로 존속 불가능 및 상장폐지 등의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자-9.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당사는 2008년 10월 실행된 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이사회결의,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9년 02월 신고된 주요주주 변경사항 서류상 주요주주를 허위기재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08월 30일에 개최된 2017년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결과 당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309,000,000원과 당사의 사내이사인 안태일에게는 50,0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구 분 내 용
조치일자 2017.08.30
조치기관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이유

1.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주권상장법인은 舊증권거래법상 증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및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변동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KD건설(주)는 2008.10.28~2009.02.03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에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주요주주 변경사항 등과 관련하여 총 2회의 허위기재를 한 사실이 있음. 2008.10.28 이사회결의(제3자배정 유상증자, 95억원)시 배정대상자가 안태일임에도 '김창남 등 19인'으로 허위기재하였으며, 2009.02.03 주요주주 변경사항 신고시에도 2009.01.20 납입완료된 일반공모 유상증자(결의일 01.16)의 참여자가 안태일임에도 '골드라인(주)'가 동 유상증자로 주요주주(16.86%)로 추가되었다고 허위기재함.

2.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주권상장법인은 舊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10.30 유가증권신고서(제3자배정 유상증자, 95억원)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배정대상자가 안태일임에도 '김창남 등 19인'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음.


증권선물위원회의 금번 조치사항으로 인해 당사는 당사의 신뢰성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_0831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_0831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7년 07월 07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최초제출
2017년 07월 26일 [기재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금융감독원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
2017년 08월 14일 [기재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발행조건확정
2017년 08월 16일 [기재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자진정정
2017년 08월 31일 [기재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자진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17년    07월   07일



회       사       명 :

KD건설(주)
대   표     이   사 :

구정회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406-3호

(전  화) 031-706-8577

(홈페이지) http://www.kdc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함도국

(전  화) 031-706-8577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00,0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9,200,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KD건설(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403-3호

                                         유진투자증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건설경기 변동 및 불확실성에 따른 실적 악화 가능성

건설업은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ㆍ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수주산업의 특성상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존재하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및 회복 지연은 건설투자와 건설 수주의 부진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건설업황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국내 건설업의 업황 악화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업 전반의 매출 실적 및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업계 내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건설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 및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바,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정책 및 규제의 변화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2007년 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 이후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당사는 주택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로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주로영위하는 사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위험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조조정 및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동산 시장 내 정보불균형에 따른 불확실성.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 시장 관련한 정보와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에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정보의 부족은 투자 의사결정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이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정보와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부정확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동산 개발 시장의 침체에 따른 당사의 수익성 악화 위험.

최근 부동산 개발시장은 소득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수요변화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 복합용도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 상품이 생산판매 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업의 산업주기는 성장기 및 성숙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 쇠퇴에 따라 당사의 사업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플라스틱 금형사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 가전 산업 등이 그 주된 수요이며,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방산업인 자동차, 가전제품, 생활용품 산업 등의 금형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금형사업 역시 위축되어 매출액 및 실적을 둔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주권매매거래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2017년 05월 16일부터 2017년 06월 05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당사의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10백만원으로 주된영업 정지(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기간 동안 당사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지만 거래소의 검토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고 2017년 06월 07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되었지만 이는 동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동사의 주식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2017년 2분기 별도기준 누적매출액은 2,479백만원으로 2017년 1분기 매출액 10백만원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연매출 30억 미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2017년 3분기와 4분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동사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을 기록하게 된다면 아래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향후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건설사업부문 매출은 신규수주 규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신규수주 규모가 감소한다면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수주잔고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분양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시황 변동 및 거시적인 시장변수들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건설 및 부동산 업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사의 2017년 1분기 건설사업부문 매출액은 10백만원으로 매우 미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주된영업의 정지와 관련하여 거래소의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기간동안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2017년 06월 07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지만 이는 동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동사의 주식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2분기 별도기준 누적매출액은 2,479백만원으로 2017년 1분기 매출액 10백만원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연매출 30억 미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2017년 3분기와 4분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동사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을 기록하게 된다면 아래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향후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한편, 당사는 몰드베이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괄목할만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몰드베이스 제조부문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회수 지연 및 불능 위험

당사의 공사미수금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 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져 유동성위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공사진척 상황 및 공사대금 회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제조부문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86%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채권 회수 지연 및 불능 위험


2017년 2분기말 별도기준 당사의 기타유동채권은 48억원으로 대손충당금 41억원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7억원 수준입니다. 기타유동채권은 단기대여금 32억원(대손충당금 28억원), 미수금 7억원(대손충당금 5억원), 단기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9억원(대손충당금 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타비유동채권은 장기금융상품 1억원, 장기대여금 10억원(대손충당금 10억원), 보증금 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ㆍ단기대여금에 대해서는 과거 대손이력이 존재하며, 이미 대손설정된 단기대여금의 경우 대여처의 폐업ㆍ부도 등 사유로 회수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당사는 2017년 반기결산시 추가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단기대여금 및 관련된 미수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1,508백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외 단기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익 및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마. 차입금

당사의 2017년 2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05.02%로 2014년 93.18% 대비 11.84%p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동비율은 184.39%로 2014년 대비 40.07%p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부채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유동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동성 측면에서 재무적인 대처능력이 상승추세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의 대손가능성이 증가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는 심각한 유동성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의사결정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금흐름관련 위험

당사는 201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11억원을 시현(용지매각이익 30억원)하여 약 33억원의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였지만, 2016년과 2017년 2분기에는 각각 약 209억원, 33억원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과거 유상증자, 금융기관 차입,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빈번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의 재무유동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줄어들 경우 외부차입 및 공모 등도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 자금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알티전자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알티전자 주식회사를 취득함으로써 사업영역 다각화 및 연계사업부문 강화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티전자 주식회사의 재무상황 및 영업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61억원을 알티전자 주식회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특수관계자 거래 및 특수관계사간 임원겸직 관련 사항

당사는 다수의 특수관계사와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특수관계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의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불완전한 내부통제로 인하여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당사 주식의 매매 및 상장유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위반 및 제재사항 관련

당사는 2009년 이후 당사 및 최대주주, 경영진이 수차례 법률 및 규정위반 등으로 관련 당국에게 제재를 당하는 등 도덕성 및 경영투명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안태일은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를 비롯하여 KD도시건설(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향후에도 이러한 부도덕한 위반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요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기업으로 존속 불가능 및 상장폐지 등의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최대주주 지분 불안정 위험.

당사 본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가 보유중인 당사의 주식수는 17,528,148주이고, 지분율은 6.82%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영권 불안정은 경영 일관성을 크게 저하시키며, 거래처와 신뢰가 무너지는 등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는 2016년 09월 13일자로 당사의 보통주 17,528,148주를 담보로 공평저축은행으로과 주식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최대주주인 KD실업(주)의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KD실업(주)와 KD기술투자(주)가 합병함으로써 KD기술투자(주)가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며 KD실업(주)의 주식담보계약도 승계되었습니다. 향후 KD기술투자(주)가 담보권 실행 조건인 채무 불이행 등 약정위반을 할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담보제공주식 전량이 반대매매로 상실된다면, KD기술투자(주)의 당사 지분율은 0.02%에 불과해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KD기술투자(주)는 약정위반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담보주식 매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사는 대주주 변동 및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신용등급 관련 위험

SCI평가정보(주)의 2017년 06월 정기평가에서 당사의 신용등급이 B+ 에서 BB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해당 신용등급은 현재시점에서 채무상환 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존재하는 투기등급에 해당합니다. 향후 당사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용등급의 하락은 자금조달비용 증가 등 당사의 유동성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소송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5억원입니다.현재 최종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사건의 영향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관련

당사는 2009년 03월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위반행위'로 금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당사는 과거 총 460억원의 공모자금 중 358억원 가량을 타법인에 출자하여 전액 손상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실패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09월 28일 납입된 공모 유상증자 자금 214억원의 경우에도 각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지연으로 인해 일부 자금이 당초 투자설명서상 자금의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위반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 무형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2017년 반기중 (주)시재도시개발의 지분 32백만원을 직접취득하고, 동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분 1,161백만원을 취득하여 동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동 지분의 취득목적은 채무변제를 위한 출자전환이며 당사는 동사의 취득후 1,087백만원의 영업권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 1,087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당사는 매년 동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향후 동사의 영업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 해당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일시에 인식하여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분들께서의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 등으로, 청약 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는 구주주 청약시 배정분에 대하여 전량(6,815,490주)청약할 예정입니다. 만약 구주주 청약기일 전에 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의 사정으로 배정분 전량 청약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통하여 투자자들께 해당 상황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의 청약 참여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청약 미참여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일반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공모에 참여한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으로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주선에 따른 미청약분에 대한 미발행 처리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되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우선적으로 타법인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건설사업부문의 용지구입 및 공사대금 지급, 기타공사미지급금 지급의 우선순위로 자금이 집행될 계정입니다. 당사는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 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환경변화 등에 따른 위험

당사의 대ㆍ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감독기관의 제재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 회사위험 - 가'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별도기준 분기 매출액은 3억원 미만으로 주된영업 정지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거래소로부터 검토받았습니다.


마. 유상증자 청약 후 신규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감독기관의 제재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증권신고서 정정 및 업무진행과정에서의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풍문에 의한 주가 급등락에 따른 손실 위험

당사는 2017년도 2월중 주가가 급등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이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조회공시 요구와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2월 중의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정기주총, 현금배당,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 외에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02월 02일과 2017년 03월 02일 두차례에 걸쳐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시에는 2017년 0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와의 연관설을 부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당사의 사업과는 별개로 코스닥시장에서의 풍문에 의해 당사의 주가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00,000,000 100 192 19,200,000,000 주주우선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 - -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7년 09월 13일 ~ 2017년 09월 14일 2017년 09월 21일 2017년 09월 18일 2017년 09월 21일 2017년 08월 17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타법인주식 취득자금 6,100,000,000
운영자금 12,581,324,000
발행제비용 518,676,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7.08.14
【기 타】 1.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모집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2.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7년 09월 18일~ 2017년 09월 19일 2영업일간 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7년 09월 07일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4.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5. 유진투자증권(주)는 금번 KD건설(주) 주주우선공모의 모집주선회사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유진투자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6.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되지 않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100,000,000 100 192 19,200,000,000 주주우선공모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17년 07월 07일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1주당 모집(예정)가액, 즉 예정발행가액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제3거래일 전일에 정정되어 안내 공시될 예정이며, 권리락 조치 이후, 최종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제3거래일 전일에 확정되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08.17)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동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한 권리락(2017.08.16)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원, 주)
구분 일 자 거 래 량 거 래 대 금 비 고
1 2017-08-11 59,807,946 14,054,047,647 -
2 2017-08-10 108,278,261 27,468,150,572
3 2017-08-09 324,388,566 84,233,240,290
합 계 492,474,773 125,755,438,509
기 준 주 가 255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할인율 25%
발 행 가 액 192 기준주가 × (1 - 할인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dcon.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유상증자 방식


본 건 유상증자의 인수방식 유형은 모집주선의 방식입니다. 모집주선의 방식은 증권 모집주선에 관한 사무절차 등을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하며, 증권의 모집 결과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해서 인수책임을 인수기관이 부담하지 않고 발행사가 부담합니다.이에 따라,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주주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후 이에 대한 미청약주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주주에게 우선청약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 2조 등을 감안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들에게는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나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전략...)
②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2.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출처: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공모일정


일자 증자일자 비고
2017. 07. 07 이사회결의 -
2017. 07. 07 증권신고서 제출 -
2017. 07. 26 신주발행 및 기준일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dcon.co.kr)
2017. 07. 26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7. 08. 08 신주발행 및 기준일정정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dcon.co.kr)
2017. 08. 11 예정발행가 정정 -
2017. 08. 16 유상증자 권리락 -
2017. 08. 17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2017. 08. 29 신주배정통지 구주주 청약일 2주간 이전
2017. 09. 11 발행가액 확정 공시 -

2017. 09. 13

~ 2017. 09. 14

구주주 청약 -
2017. 09. 18 일반공모 청약 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dcon.co.kr)

2017. 09. 18

~ 2017. 09. 19

일반공모 청약 -
2017. 09. 21 환불 및 유상증자대금 납입 -
2017. 10. 10 주권교부 예정일 -
2017. 10. 11 신주 상장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우선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구  주  주 100,000,000주(10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0.3888311684주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8월 17일
일 반 모 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 배정
기 타 - -
합 계 100,000,000주(100.0%)
-
주1) 금번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당사의정관 제10조에 의거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388831168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 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1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설정일, 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이상인 경우 동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4)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칭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것으로 한다.
주5) 본 건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되,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분으로 하며, 잔여 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 배정을 받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한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90%를 배정한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6) 상기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257,181,029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257,181,029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257,181,029
F. 유상증자 주식수 100,000,000
G. 증자비율 (F / C) 0.3888311684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 (F - H) 100,0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3888311684
주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예정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7.08.17)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동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한 권리락(2017.08.16)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dcon.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100,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192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9,200,000,000 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 : 1주

2) 일반공모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1,000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청약단위
1,000주 이상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5,000,000주 초과 10,000,000주 이하 1,000,000주 단위
10,000,000주 초과시 5,000,000주 단위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청약기일 우리사주배정 개시일 -
종료일 -
주주배정 개시일 2017년 09월 13일
종료일 2017년 09월 14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17년 09월 18일
종료일 2017년 09월 19일
기타 개시일 -
종료일 -
청약증거금 우리사주배정 -
주주배정 주당 모집가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주당 모집가액의 100%
기 타 -
납 입 기 일 2017년 09월 21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7년 01월 01일
주1) 본 건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 후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주2)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이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3)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신 문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2017년 08월 09일
당사 홈페이지
(http://www.kdcon.co.kr)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17년 09월 07일
당사 홈페이지
(http://www.kdcon.co.kr)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7년 09월 18일
당사 홈페이지
(http://www.kdcon.co.kr)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17년 09월 20일
유진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주1) 청약 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사 유진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가)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 청약자는 반드시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가)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888311684(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의 10%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합산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에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5%로 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결과, 각 청약자유형군에 대한 배정 시에는 각 청약자 유형군별로 "대표주관회사"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가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에 미달한 주식수는 제(3) 내지 제(5)에 따른 배정 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2)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는 제외)에 따른 배정 시 포함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우대 배정한 후 잔여주식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이미 제(1) 및 제(2)에 따라 배정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와 제(1) 및 제(2)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를 배정대상으로 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에서 제(1) 및 제(2)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최종 배정분으로 하여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가 1 이하일 경우,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배정되지 않은 미달 주식수는 제(7) 및 제(8)에 따른 배정 시, "일반청약자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해 배정합니다.

(6) 제(1) 내지 제(5)에 따른 배정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일반청약자" 청약주식수를 제(1) 내지 제(5)에 따른 배정 결과 발생한 잔여 주식을 포함한 "일반청약자 배정분"으로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가 1 초과일 경우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8) "일반청약자"의 청약 결과, "일반청약자" 청약경쟁률이 1 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0월 10일(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권교부장소 :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6) 투자설명서교부에 관한 사항

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1) 교부장소 :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및 홈페이지와 HTS

(2) 교부방법 :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합니다.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
청약자
1),2),3)을 병행
1) 우편발송
2)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교부
3) 유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 시 : 구주주 청약초일전 수취가능
2) 유진투자증권(주) 본지점에서 직접 교부 시 :
 청약종료일까지
3) 유진투자증권(주)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시 :
 청약종료일까지
일반
청약자
1), 2)를 병행
1)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교부
2) 유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유진투자증권의 본ㆍ지점 : 일반공모 청약
 종료일까지
2) 유진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및 HTS :
 일반공모 청약 종료일까지


(가)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유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일반청약자 교부 방법
-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유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다)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투자설명서는 상기 교부방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의 HTS및 유선, ARS등(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마다 청약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통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설명서 교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가)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기타사항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4, 동법시행령 §132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나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나) 총 일반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환불일날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4) 주금납입장소: 국민은행 문정지식산업센터지점


5) 기타의 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유진투자증권(주)는 금번 KD건설(주) 주주우선공모 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 '증권거래법'상의 인수업무에 포함되었던 '모집, 매출 주선업무'를 인수업이 아닌 투자중개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모집, 매출 주선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인수인(또는 주관회사)으로 기재 하지 않고 모집주선인으로 기재해야합니다.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5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25조에 입각하여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주선인은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위의 내용에 적용됩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당 액면가액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총주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한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2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不통일행사)

①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不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不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금번 유상증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건설사업 부문]

가. 건설경기 변동 및 불확실성에 따른 실적 악화 가능성

건설업은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ㆍ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수주산업의 특성상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존재하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및 회복 지연은 건설투자와 건설 수주의 부진으로 이어져 전체적인 건설업황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국내 건설업의 업황 악화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업 전반의 매출 실적 및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건설업은 공정별로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ㆍ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내 분야별 특성]
구 분 내 용
토목부문 도로, 지하철, 항만,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 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 및 정책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부문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부문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환경ㆍ플랜트 부문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2011년 하반기 이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이들 국가가발행한 채권의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발 금융위기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종료된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이후 부진한 미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경기 부양을 위해 2012년 중국 및 호주 등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 졌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는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하향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등 국내경제 역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0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의 내수 중심 완만한 성장세 지속,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속에 브라질 및 러시아는 부진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는 미국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관련 불확실성,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이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유로지역 역시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완반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국 및 신흥국 경기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또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소득여건 개선 미흡,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특히 건설투자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의 SOC예산축소(2016년 20.7조원에서 2017년 19.6조원으로 감소), 선행지표인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의 착공면적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는 하방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 수주액]
(단위: 억원, %)
년 도 전체 발주부문별 공종별(토목/건축)
합계 증감률 공공 증감률 민간 증감률 토목 증감률 건축 증감률
2005년 993,840 5.1 318,255 -5.7 675,585 11.1 303,964 -5.7 689,876 10.6
2006년 1,073,184 8.0 295,192 -7.2 777,992 15.2 283,825 -6.6 789,359 14.4
2007년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361,927 27.5 917,191 16.2
2008년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412,579 14.0 788,272 -14.1
2009년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541,485 31.2 645,657 -18.1
2010년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413,807 -23.5 618,492 -4.2
2011년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388,097 -6.2 718,913 16.2
2012년 1,015,061 -8.3 340,776 -7.0 674,284 -9.0 356,831 -8.1 658,231 -8.4
2013년 913,069 -10.0 361,702 25.3 551,367 -18.2 299,041 -16.2 614,030 -6.7
2014년 1,074,664 17.7 407,306 12.6 667,361 12.0 327,297 9.4 747,367 21.7
2015년 1,579,836 47 447,329 9.8 1,132,507 69.7 454,904 39 1,124,931 50.5
2016년 1,648,757 4.4 474,106 6.0 1,174,651 3.7 381,959 -16.0 1,266,798 12.6
2017.05 647,891 17.5 172,309 15.0 475,584 18.5 197,172 51.8 450,720 7.0

주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주2) 2017년 05월은 누적기준임
주3) 2017년 05월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7년 05월 월간건설경제동향(2017.07)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양호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2012년까지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은 정부 SOC 예산 증가로 공공부문 수주액이 전년대비 25.3% 상승하였으나, 미분양주택문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하여 민간수주액이 2009년도 이후 최저치인 55.1조원을 기록하여 총 수주액은 전년대비 10.0% 감소한 91.3조원이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에 따라 민간 건축 부분의 발주가 상승하였고, 2015년 주택수주가  국내 건설시장의 호조세를 주도하면서2015년 총 수주액이 157.9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총 164.9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5월까지의 누적 수주액은 약 64.8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하였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건설수주의 하락세가 본격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및 민간 건축 부분의 발주가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 총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7.7% 상승한 107.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총수주액이 전년 대비 47%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인 158조원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의 건설시장 호황은 대부문 민간의 주택 부문이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주택의 수주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주택수주가 급증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높은 청약경쟁률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는 모순적인 지표를 보이면서 호황과 불안이 혼재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건설수주잔고는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동시에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주택 역시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주택시장의 양면성에 주목하면서 현재 호황국면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호)
구 분 2017년
05월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전 국 56,859 56,413 61,512 40,379 61,091 74,835 69,807 88,706 123,297 165,599
(준공후) 10,074 10,011 10,518 16,267 21,751 28,778 30,881 42,655 50,087 46,476
수도권 15,235 16,689 30,637 19,814 33,192 32,547 27,881 29,412 25,667 26,928
(준공후) 3,229 4,821 6,570 10,184 12,613 15,901 9,972 8,729 3,226 1,339
지 방 41,624 39,724 30,875 20,565 27,899 42,288 41,926 59,294 97,630 138,671
(준공후) 6,845 5,190 3,948 6,083 9,138 12,877 20,909 33,926 46,861 45,137
출처: 국토교통부


이와 더불어 건설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2011년도에는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65~75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2012년~2013년 CBSI 지수 또한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 미치는 60~70 선에서 박스권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14년 들어 2013년 이후 지연되던 건설, 부동산 관련 대책의 국회 입법화가 일부 이루어졌고, 2014년 7월 제2기 경제팀의 주택 금융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결과 7월 이후 종합 CBSI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건설사 CBSI 지수는 2014년 7월 100을 달성한 이래 10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 CBSI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못미친 70~80선을 유지(2017년 02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는 78.9)하고 있음을 볼 때,  건설업 체감경기는 아직도 침체 국면에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 정책 및 경기부양책이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다소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구분 종합 지역별 규모별
서울 지방 대형 중견 중소
2012년 01월 62.3 73.7 47.5 76.9 69.6 36.8
2012년 02월 66.7 81.4 46.5 92.9 58.3 45.6
2012년 03월 69.9 74.7 62.5 85.7 68.0 53.4
2012년 04월 66.4 74.1 54.9 71.4 72.0 54.1
2012년 05월 65.4 74.9 53.6 92.3 58.3 41.8
2012년 06월 63.8 72.1 51.0 92.9 50.0 45.6
2012년 07월 65.7 79.4 45.2 92.9 56.0 44.8
2012년 08월 59.0 63.8 51.6 80.0 46.2 49.1
2012년 09월 70.6 80.5 56.5 91.7 61.5 56.4
2012년 10월 58.9 69.9 43.2 76.9 57.7 39.3
2012년 11월 58.7 42.5 42.5 78.6 55.6 38.9
2012년 12월 68.9 79.3 52.1 92.9 64.0 46.3
2013년 01월 65.4 76.2 49 85.7 66.7 40.0
2013년 02월 54.3 63.6 41.8 72.7 48.0 40.0
2013년 03월 60.3 64.8 53.6 69.2 66.7 42.6
2013년 04월 62.8 66.9 58.7 71.4 66.7 48.1
2013년 05월 66.1 68.6 62.2 78.6 66.7 50.9
2013년 06월 62.4 71.6 52.6 78.6 64.3 41.2
2013년 07월 62.1 68.7 51.9 85.7 50.0 48.1
2013년 08월 64.0 70.9 53.3 92.9 48.1 48.1
2013년 09월 61.2 73.1 39.3 85.7 50.0 45.3
2013년 10월 62.3 71.2 49.0 84.6 51.9 48.1
2013년 11월 60.9 74.2 41.1 85.7 60.7 32.0
2013년 12월 64.5 73.2 51.6 92.9 50.0 47.9
2014년 01월 64.3 71.6 52.8 78.6 67.9 43.4
2014년 02월 68.9 73.8 61.7 84.6 66.7 52.9
2014년 03월 67.9 70.4 64.3 84.6 60.7 56.6
2014년 04월 76.5 87.5 66.0 92.3 75.9 58.8
2014년 05월 77.2 85.1 65.7 92.9 74.1 62.5
2014년 06월 74.5 83.7 60.8 92.3 73.3 55.1
2014년 07월 77.7 90.2 58.8 100.0 75.8 53.8
2014년 08월 80.2 89.2 67.4 92.3 83.3 62.5
2014년 09월 83.9 95.4 67.0 108.3 80.0 59.6
2014년 10월 74.9 85.4 59.6 92.3 78.8 50.0
2014년 11월 70.4 85.8 47.5 92.3 70.0 45.1
2014년 12월 91.7 94.4 87.9 100.0 97.0 76.0
2015년 01월 75.8 86.2 60.7 100.0 71.9 51.9
2015년 02월 83.5 98.0 62.2 100.0 90.6 56.0
2015년 03월 94.9 107.9 75.1 115.4 103.1 61.5
2015년 04월 91.4 102.5 75.6 108.3 94.6 67.9
2015년 05월 94.6 103.0 82.6 115.4 84.2 82.0
2015년 06월 86.7 97.4 71.0 100.0 91.9 65.3
2015년 07월 101.3 115.2 80.4 125.0 94.7 80.9
2015년 08월 91.6 100.5 78.4 107.7 91.9 72.5
2015년 09월 87.2 97.2 72.4 100 93.9 64.6
2015년 10월 89.9 100.6 74.3 100 102.8 63.3
2015년 11월 89.5 98.2 75.9 92.3 102.9 71.1
2015년 12월 86.7 99 66.2 100 93.8 63
2016년 01월 73.5 88.3 51.5 92.3 76.5 47.9
2016년 02월 80.8 93 61.9 92.3 88.9 58
2016년 03월 81.4 91.9 66.5 100 83.3 57.4
2016년 04월 85.6 91 77.9 100 83.8 70.8
2016년 05월 78.5 79.2 77.6 83.3 85.3 65.2
2016년 06월 77.6 83.3 67.2 76.9 90.9 63.3
2016년 07월 91 102.5 75 100 103 66.7
2016년 08월 78.6 91.8 60.0 100.0 78.8 53.2
2016년 09월 77.2 92.1 56.5 100.0 76.7 51.2
2016년 10월 80.7 91.3 64.9 100.0 78.8 60.4
2016년 11월 76.1 79.2 71.6 84.6 75.8 66.7
2016년 12월 90.6 98.2 79.9 100.0 90.6 79.6
2017년 01월 74.7 81.3 64.8 84.6 77.4 60.0
2017년 02월 78.9 85.1 69.8 92.3 71.0 72.3
2017년 03월 89.9 93.4 84.7 100.0 93.5 73.9
2017년 04월 84.2 89.6 76.4 100.0 74.2 77.1
2017년 05월 86.6 95.2 73.7 100.0 87.1 70.2
2017년 06월 90.4 93.8 85.0 100.0 89.3 80.4
2017년 07월(전망) 89.0 86.0 93.7 84.6 85.7 97.8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업체 규모별, 지역별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업체 또는 서울소재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공사 및 주택사업 매출비중이 높은 중견/중소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발주 부진, 준공 후 미분양 적체, 분양실적 저조 등 비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면서 기준선(10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CBSI가 기준선이 100에 근접하기 위해선 주택분양시장의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설업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수주의 감소세가 예상되기도 하는 등 국내 건설 경기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업계 내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건설시장의 낮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 및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속되는 바,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를 띄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장진입은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국내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쉬운 편이라 등록된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계기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수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전년대비증감

토건

전년대비증감

토목

전년대비증감

건축

전년대비증감

산업환경

전년대비증감

조경

전년대비증감

2005

14,829

176

3,601

309

4,145

-73

6,046

-155

251

0

786

95

2006

14,498

-331

3,810

209

3,882

-263

5,628

-418

264

13

914

128

2007

14,499

1

3,950

140

3,715

-167

5,541

-87

284

20

1,009

95

2008

14,262

-237

3,989

39

3,626

-89

5,223

-318

293

9

1,131

122

2009

14,029

-233

3,983

-6

3,531

-95

4,926

-297

301

8

1,288

157

2010

13,807

-222

3,915

-68

3,332

-199

4,774

-152

335

34

1,451

163

2011

13,392

-415

3,783

-132

3,074

-258

4,727

-47

351

16

1,457

6

2012

13,200

-192

3,610

-173

2,839

-235

4,878

151

379

28

1,494

37

2013

12,816

-384

3,441

-169

2,661

-178

4,857

-21

372

-7

1,485

-9

2014 12,906 90 3,358 -83 2,588 -73 5,096 239 373 1 1,491 6
2015

13,197

291

3,296

-62

2,523

-65

5,524

428

375

2

1,479

-12

2016

13,613

416

3,210

-86

2,505

-18

6,054

530

371

-4

1,473

-6

출처: 대한건설협회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개)

구 분

건설업체

주택업체

합계

종 합

전 문

설 비

시설물

2005

54,254

13,202

35,547

5,505

-

6,714

2006

55,692

12,914

35,040

5,387

2,351

7,038

2007

57,549

12,842

36,422

5,478

2,807

7,173

2008

58,558

12,590

37,106

5,768

3,094

6,092

2009

59,819

12,321

37,914

5,994

3,590

5,281

2010

60,588

11,956

38,426

6,151

4,055

4,906

2011

60,299

11,545

38,100

6,330

4,324

5,005

2012

59,877

11,304

37,605

6,463

4,505

5,214

2013

59,265

10,921

37,057

6,599

4,688

5,157

2014 59,755 10,972 37,102 6,788 4,893 5,349
2015

61,340

11,220

37,899

7,062

5,159

6,501

2016 63,124

11,579

38,652

7,360

5,533

7,172

출처: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은 일정 계약을 수주받았을 때,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건설사들까지 보면 7만개를 상회하는 업체가 있으며, 치열해진 경쟁으로 공사마진율의 향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사 부도율은 정부의 공공부분 사업 확장과 세제개편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소 감소 하였으나, 근본적인 소비심리와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민간소비의 개선이 있지 않는한 수도권 이외의 미분양물량 역시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향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부정책 및 규제의 변화에 따른 위험

 건설업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2007년 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 이후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선회하였습니다. 당사는 주택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로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주로영위하는 사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 및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서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침체 때문입니다. 당시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정부는 이후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을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3월 부동산 종합대책, 2012년 5월 부동산 대책, 2012년 8월 건설업 금융지원방안 등에 이어, 2013년에는 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한 4·1 부동산 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4·1부동산 정책에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세금 감면 및 금융지원, 공급 물량 조절, 규제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4.1 부동산 대책]
구분 대책 주요내용
서민 주거안정을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5년간 양도세 면제 미분양과 신규분양주택(신축)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9억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배제)
다주택자 주택 매입 후 5년 이내 임대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면제/DTI적용배제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실수요자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현재 연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 인하
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이자율 최대 1%인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
출처 : 기획재정부


한편 2013년 07월 24일 발표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침체된 수도권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2013.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7.24 조치)]
구분 대책 주요내용
민간주택
공급조절 및
임대 전환 지원
준공 후 분양 지원 미분양 및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 시 건설사에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50~60% 대출 지원
준공 후
전세 전환 지원
건설사가 준공 후 아파트를 전세 임대 시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60~70% 대출 지원
분양성 평가 강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때 분양 가능성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 확대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도입
리츠가 미분양 주택 매입해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매각 안 될 시에는 LH가 매입
공공주택
공급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
11만 9,000채 축소
경기 고양 풍동2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경기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지구 면적 축소로 2만 9,000채 축소
27개 보금자리지구, 11개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9만채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청약 물량 5만 1,000채 축소
올해 2만 2,000채, 내년 7,000채 축소
출처 : 국토교통부


2013년 8월 28일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및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 8. 28 전월세 대책]
구분 내용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취득세 영구인하
-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 상향
-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지원 확대
-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
-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추진
-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서민,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
- 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는 2014년에도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19일 당시의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모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2014. 2. 19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재건축 규제
완화

- 금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추진

- 재건축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개선
  :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
    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폐지 계획

-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 확대
  :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계획

주택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완화 추진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 확대
  : 5년이상 무주택자 까지로 지원대상 확대
  : 단,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5만호) 범위내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
출처 : 국토교통부


[ 2014.2.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분 대책 주요내용
부동산시장
안정화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화 - 상가 권리금 법적 개념 정의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보금
- 계약기간(5년)내 권리금 회수 권리 보호
-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전월세시장 안정화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공공임대리츠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금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주택임대관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합리적 개선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합리적 개선
민간투자
유도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민간투자 유도
- 해제지역 일부에 소형 공장, 아파트 건설 허용
-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출처 : 기획재정부


그리고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발표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40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 확대등(LTV, DTI 완화)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조기 내수 진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7.24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중 부동산 관련 대책]
구분 주요 내용
LTV, DTI 완화 - 더 많은 주택구입 자금의 확보를 통한 주택 매입 수요 창출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 -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주택구입자금 4조 9천억원, 공공
임대 융자금 7천억원, 임대주택리츠 출자금 4천억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확대 - 영종하늘도시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미분양 주택
청약제도 개선 - 청약 신청 때 보유중인 주택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을 청약종합저출으로 일원화
- 청약통장의 소득공제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디딤돌 대출 1주택자 허용 -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이자 연3% 수준)을 다른
집으로 바꿔 사려는 1주택자에게도 9월부터 확대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2014.07.24 대책 관련 LTV, DTI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LTV
은행 제2금융권 수도권, 모든 금융권 70%
수도권 50% 60~85%
지방 60% 70~85%
DTI
은행 제2금융권 수도권, 모든 금융권 60%
서울 50% 50~55%
경기, 인천 60% 60~65%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는 부동산 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전월세시장의 가격흐름상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이 미흡한상황에서 전월세 수급불일치가 여전하여, 수도권 등에서 국지적인 전세값 상승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9.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014.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구분 주요 내용
재정비 규제 합리화

- 재건축 가능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시 주거환경비중 강화(현재 15%→40%)

- 재건축시 85㎡이하 의무건설 비율 완화(연면적 기준 50% 폐지)

- 공공관리제 개선

-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

청약제도 개편

-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40%)는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

- 가점제 개선 및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 청약통장 유형, 주택유형 단순화

- 국민주택 청약자격 완화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조합 규제, 과도한 전매제한을 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 -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 연장(3→5년)
- LH 분양물량 일부 후분양 시범사업
- LH 민간매각용 택지 일부 비축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 임대주택 단기 공급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
- 임대주택리츠 세제·금융지원 강화 및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서민 구입자금 마련 부담 및 서민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출처 : 국토교통부


2014년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및 관련입법이 늦어지면서 전세값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등 부동산 매매시장이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2015년 3월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범 정부 차원의「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4월 6일 발표된「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입니다. 이는 9.1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저금리(3.12일 기준금리 인하, 2%→1.75%)로 인해 주택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

-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
-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임차보증금 반환보증」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버팀목 대출) 강화

-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6천만원으로 500만원 상향

-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 '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완화

-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

-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거주증명서류 송부 또는 임대인 유선확인).

-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
-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

- 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

- 보증금→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하여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

-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년 4월 6일)


이와 같이 2015년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상기 방안 이외에도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부동산 정책변화 현황]
구분 내용 시행시기
중개보수 주택 및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개편 1월 주)
청약제도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 3월
입주자저축 순위는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 3월
서울, 수도권 거주자 청약통장 1순위 완화 3월
청약예부금 규모 변경 및 청약제한 기간 폐지 3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완화 14년 12월
정비사업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40년 → 30년) 4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4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 추진 내지 기한 연장 7월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 시기 개선 16년 3월
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 지정 중단 보류
공공 기부채납 관련규제 완화 9월
금융 합산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 14년 11월
저리 월세대출 신설 및 보증부 월세주택 금리 지원 1월
새 거주급여 제도 시행 7월
주택기금 "유한책임 대출" 도입 12월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전대 기준 완화 1월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 단축(10년 → 8년) 7월
출처 : 동산114
주) 오피스텔 중개보수료 인하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 시기 차이가 존재함


그러나 2016년에는 이전까지의 규제완화 기조에서 벗어난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6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12월에는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2016년 부동산관련 이슈 사항]
시점 주요 내용
1월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부활, 16~48% 세율 과세
-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종료, 4.6% 세율 과세
- 주택담보대출 심사 요건 강화
2월 -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 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 구간 개통
-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 개통
- 경북도청 이전
3월 - 해외 은닉재산 3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4월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 경의선 효창공원역 개통
5월 - 개별 공시지가 발표
- 행복주택(구 보금자리)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
6월 -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개통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2개 노선 모두 상반기중 개통 예정)
7월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8월 - 경남 마산로봇랜드 착공 예정
9월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10월 -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
11월 - 미국 대통령 선거
12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연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출처 : 부동산114


2017년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가 종료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 대출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며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변동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내외적 변수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시장 규제 강화 & 완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변동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2017년 부동산관련 이슈 사항]
시점 주요 내용
1월

-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변경(기존: 1월1일→ 변경: 취득일)

- 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

-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기존: 38%→변경: 5억 초과시 40%세율신설)

- 최고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기존: 미신고→변경: 신고대상에 포함)

-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때 잔금대출도 규제

-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자율화(조정 대상지역 37개 제외)

- 아파트 주민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가능(기존 80%)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유예(2019년부터 과세)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비과세 연장(2019년부터 과세)

4월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5월

- 개별 공시지가 발표

- 대통령선거(05월 09일)

7월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LTVㆍDTI규제 완화 7월말 종료

 (기존: LTV 70%, DTI 60% / 변경: LTV 50~70%, DTI 50~60%)

9월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12월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2017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미적용)
출처 : 부동산114


특히, 2017년 신 정부가 내놓은 첫 부동산대책인 6.19 부동산 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맞춤형 LTV, DTI 강화 -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 DTI 규제비율을 10%p. 씩 강화
(현행 LTV 70%, DTI 60% -> 조정 LTV 60%, DTI 50%, 단, 서민 및 실수요자는 현행 비율유지)
- 잔금대출 DTI 신규 적용
-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 -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
(기존 37개 지역 포함 총 40개 지역)
* 맞춤형 청약제도,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
전매제한기간 강화 -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 까지 강화
재건축 규제강화 -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최대 3주택 -> 2주택)
주택시장 질서 확립 - 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
-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 적극 홍보
-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출처 : 관계부처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문제와 주택 경기 침체는 현재에도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건설 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단기간내에 회복되기 힘들고,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그 변동성의 정도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변수(환율급변동, 미분양 문제 지속, 부동산 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의해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건설 업체는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택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로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며, 향후 건설업에 대한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위험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조조정 및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는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주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
구분 업체명 진행상황
2009년
건설 1차
(11)
(주)롯데기공 3.6 워크아웃 졸업
(주)신일건업 5.18 워크아웃 졸업
이수건설(주)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동문건설(주)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월드건설(주)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풍림산업(주)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우림건설(주)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주)삼호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경남기업(주)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주)대동종합건설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삼능건설(주)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2009년
건설 2차
(13)
(주)대아건설 4.30 워크아웃 졸업
SC한보건설(주)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주)신도종합건설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주)화성개발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르메이에르건설(주)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한국건설(주)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주)새한종합건설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대원건설산업(주)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주)늘푸른오스카빌 9.28 워크아웃 확정
송촌종합건설(주)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영동건설(주)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주)중도건설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주)태왕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2009.9.17 (주)현진건설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2010.4.13 금호산업(주) 워크아웃 신청
2010.4.14 대우자동차판매(주)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2010.4.15 성원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4.20 금광기업(주) 워크아웃결정
2010.4.30 남양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5.11 풍성주택(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년
건설 3차
(16)
성우종합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벽산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신동아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남광토건(주) 6.25 워크아웃결정
한일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중앙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주)제일건설 6.25 워크아웃결정
(주)청구 6.25 워크아웃결정
(주)한라주택 6.25 워크아웃결정
(주)금광건업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금광기업(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남진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진성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주)풍성건설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대신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성지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2010.12.31 동일토건(주) 워크아웃 결정
2011.02.08 월드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2.25 진흥기업(주)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2011.03.22 LIG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01 (주)남영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12 삼부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15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5.30 경남기업(주) 워크아웃 졸업
2011.06.27 이수건설(주) 워크아웃 졸업
2011.06.30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1.08.05 (주)신일건업 워크아웃 신청
2011.10.20 범양건영(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1.17 임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1.22 (주)현진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1.12.12 고려개발(주) 워크아웃 결정
2012.01.19 성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1.12.30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2012.02.12 영동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5.24 임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2.08 (주)금광기업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3.19 남진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5.02 풍림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01 우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26 벽산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7.06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2.07.16 삼환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8.01 남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9.26 극동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10.22 한라산업개발(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11.01 (주)신일건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1.17 삼환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3.02.15 한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 21 (주)동보주택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26 쌍용건설(주) 워크아웃 신청
2013.04.04 풍림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3.04.26 STX건설(주) 워크아웃 신청
2013.10.29 경남기업(주) 워크아웃 신청
2014.01.09 쌍용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4.10.07 울트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4.12.31 동부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5.03.26 쌍용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5.03.27 경남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5.09.03 삼부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5.12.30 금호산업(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 종결
2016.01.29 남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6.08.03 남양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6.09.19 울트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6.10.27 동부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7.03.14 티이씨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출처: 금융감독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및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정책 강화로 인한 건설업 대출 감소 등 여전히 건설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동산 시장 내 정보불균형에 따른 불확실성.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 시장 관련한 정보와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에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정보의 부족은 투자 의사결정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이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정보와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부정확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국지성]
부동산 시장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인문 및 자연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역 시장별로 수요초과나 공급초과가 지속되기도 하므로 지역별로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 시 토지가 가지는 여러 특성과 당해 지역의 토지시장 상태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진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관련한 정보와 지역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의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어 시장 전체의 정보가 공유되기 어렵고 가격이나 시장 상황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보 불완전 시장]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수익자료 등에 대해 공개하기를 기피합니다. 이는 정보 공개 시 고가의 부동산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부동산 거래의 개별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개별 부동산의 정보를 쉽게 예측하기어렵게 됩니다. 정보의 비공개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장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 집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보 능력에 따라 소수의 특정 사업자간의 경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품의 비표준화성]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다른 부동산과 대체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는 일물일가가 적용되지 않게되고 표준화된 정보가 제공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이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시장은 관련한 정보와 네트워크,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 수행경험 등을 보유한 사업자간에 국지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되며, 부동산 시장의 참가자들은 가격자료, 비용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정보의 부족은 투자 의사결정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하는 투자 의사결정 기법이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정보와 사업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부정확한 투자의사결정을 하게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동산 개발 시장의 침체에 따른 당사의 수익성 악화 위험.

최근 부동산 개발시장은 소득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수요변화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 복합용도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 상품이 생산판매 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업의 산업주기는 성장기 및 성숙기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 쇠퇴에 따라 당사의 사업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부동산 산업은 인류의 의식주와 관련된 분야로 산업의 태동 및 성장과정을 논의할 수없으나,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업은 건설사 및 신탁사가 주도하던 부동산 개발이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대형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에 따라 시공과 시행이 분리되며 부동산 개발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장기에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새로운 금융기법 도입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은 성장해 나갔습니다. 공공부분에서 기존 지자체 이외에 기관투자자도 개발수요를 늘려나가고, 민간부분에서 부동산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들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업무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주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수요 변화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 복합용도개발 등 다양한 부동산 상품이 생산판매 되면서 부동산 개발업의 역할도 확대되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개발업의 산업주기 및 성장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개발업의 산업주기는 성장기 및 성숙기 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해당 산업의 쇠퇴에 따라 당사의 사업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몰드베이스 사업]

아.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플라스틱 금형사업은 전방산업인 자동차, 가전 산업 등이 그 주된 수요이며,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전방산업인 자동차, 가전제품, 생활용품 산업 등의 금형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금형사업 역시 위축되어 매출액 및 실적을 둔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플라스틱 금형사업으로 금형이란 재료의 소성, 전연성,유동성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가공성형,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로 '틀' 또는 '형'의 통칭이라 할 수 있으며, 기술적 의미에서 금형이란 동일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말합니다. 포괄적인 범위인 금형 분류 중 하나인 몰드베이스는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주요제품으로 플라스틱 공산품 모형성형을 위한 소재를 말합니다. 금형산업은 각종 공산품을 대량으로 양산하는데 필요한 도구이며 수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공산품 생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범위가 다양하므로 금형산업과 관련된 산업도 그만큼 광범위합니다. 금형 산업의 연관 산업을 살펴보면 전방 산업으로는 프레스, 사출성형기 등을 보유하고 플라스틱, 프레스, 유리, 고무제품 등을 성형하는 성형산업을 비롯하여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항공, 생활용품 등 공산품을 제조하는 대부분의 산업이 있으며, 후방산업으로는 금형 기업의 제조 활동에 필요한 기계설비, 공구, 금형부품 등을 공급하는 부품소재산업과 금형 업체들이 외주 가공하는 열처리, 표면처리, 부식, 모델링, 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장치산업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비재는 아니지만, 금형업체의 업황이 금형수요산업인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업황에 의해서 좌우되므로 자동차,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생활용품 등 공산품을 제조하는 대부분의 산업의 경기 변동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로 제조업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 들면서 당사의 매출은 아래와 같이 감소추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조업의 경기 변동이 당사의 매출 실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몰드베이스 부문 매출액 추이]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1분기 2016년 1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매출액 1,425 1,364 5,146 5,368 6,235
영업이익 (47) 9 (545) (660) (3,967)
(자료 : 당사 제시)



2. 회사위험


가. 주권매매거래정지 및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관련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2017년 05월 16일부터 2017년 06월 05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당사의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10백만원으로 주된영업 정지(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기간 동안 당사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지만 거래소의 검토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고 2017년 06월 07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되었지만 이는 동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동사의 주식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2017년 2분기 별도기준 누적매출액은 2,479백만원으로 2017년 1분기 매출액 10백만원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연매출 30억 미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2017년 3분기와 4분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동사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을 기록하게 된다면 아래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향후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2017년 05월 16일부터 아래와 같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보호)
1.대상종목 KD건설(주) 보통주
2.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7-05-15 16:51:00
나.만료일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제목 : KD건설(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매매거래정지 안내

동 사는 2017년 5월 15일 분기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라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주된영업의 정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7.5.15 16:51:00부터 매매거래정지를 하였습니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당사의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10백만원으로 주된영업 정지(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사의 주된 매출유형은 도급공사매출과 분양사업매출입니다. 특히 분양사업매출은 2016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비중이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당사의 주요한 매출 유형입니다.


당사가 2017년에 진행중인 분양공사현장은 동해 KD아람채 현장이며,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016년에 완공은 되었지만 일부상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동해 KD아람채의 경우 분양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17년 1분기에 인식한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해 KD아람채 현장의 경우 2016년 8월에 사업계획(1차)승인을 득하고 2016년 12월에 착공을 하였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일정입니다. 해당 현장의 경우 공사부지가 산림형태의 부지로써 아파트 시공이 가능한 형태의 부지로 조성되어야 하는 바, 이에 토공사(임야의 벌목, 사토반출) 기간과 건축설계변경이 3차까지 진행되었을 뿐더러, 사업계획조건상 인허가사항인 기부채납도로의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일정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사업일정>

구분

내용

비고

2016년 05월 02일

사업승인도서 작성

 

2016년 05월 27일

사업승인도서 완료사업승인 신청

 

2016년 08월 25일

사업승인 완료(이하 예정)

 

2016년 8월~9월

감리비 산정 및 감리자 공고착공 관련 서류 준비

분양대행 업체 선정및 분양전략 수립

2016년 9월

감리자 선정 및 계약

 

2016년 9월

토지담보대출 차환

 

2016년 9월

착공 접수 및 승인분양승인 협의

모델하우스 공사완료

2016년 9월

분양 승인 접수

 

2016년 10월

분양 승인

모델하우스 OPEN

2016년 10월

청약

 

(자료: 당사제시)


<변경 사업일정>

구분

내용

비고

2016년 08월 25일

사업계획승인

 

2016년 12월 09일

사업계획변경승인(2차)

주1)

2016년 12월 14일

착공승인, 실착공 진행

 

2017년 01월

택지조성공사 - 벌목, 사토반출

 

2017년 02월 14일

사업계획변경승인(3차)

주2)

2017년 03월 15일

분양승인

모델하우스 OPEN

2017년 03월 22일

청약

 

2017년 07월 10일

사업계획변경승인(4차) 신청

주3)

2017년 07월 20일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중

201동 - 지하2층

202동 - 지하1층

203동 - 지하1층

204동 - 지상2층

205동 - 지하1층

 

(자료: 당사제시)
주1) 단위세대별 내부 대피공간 및 설비덕트 위치 변경, 지하2층 구조체 변경
주2) 단위세대 화장실 및 주방 샤프트 경미한 변경, 202동 코어면적 증가에 따른 면적 변경, 분할측량에 따른 도로면적 제척 대지면적 변경
주3) 각 동 엘리베이터 면적 삭제 및 현관 상부 엘리베이터 홀(3~6층)확장, 기계전기실ㆍ주차장ㆍ부대시설 변경, 경비실 지하 주차장으로 변경, 현관 상부 코어 확장


변경된 사업일정에 따라 2017년 03월 15일에 분양승인을 득한 후 2017년 03월 22일에 청약을 시작하여 분양계약이 2017년 04월 04일~06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시 5백만원, 2017년 05월 04일에 계약잔금을 납부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계약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회계기준으로 인해 2017년 1분기에 분양매출액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분기 부터는 분양과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분양매출액을 인식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2분기에는 동 현장과 관련하여 실제로 인식한 매출액은 1,972백만원입니다.


동해KD아람채 현장과 안청중학교 도급공사 현장 외에 대전 가수원동 상가분양을 2017년 4분기 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미분양 상가 7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2017년과 2018년도의 매출추정치 및 현장별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7, 2018년도 매출 추정>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분기 2분기
(실
)
3분기 4분기
동해KD아람채 1,908 1,972 7,008 7,646 16,562 39,862
안청중학교 575 497 543 - 1,128 -
대전가수원동 - - - 2,481 2,481 47,921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 - 281 562 843 1,124
2,483 2,469 7,832 10,689 21,014 88,907
(자료: 당사제시)


<동해KD아람채 매출 산정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분기 2분기
(실
)
3분기 4분기
누적분양율 25.9%
25.9% 59.2% 70.6% - 100.0%
누적공정율 13.1% 13.5% 26.7% 41.6% - 100.0%
매출액 1,908 1,972 7,008 7,646 16,562 39,862
매출원가 1,361 2,527 5,001 5,456 11,819 28,445
(자료: 당사제시)


<안청중학교 매출 산정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분기 2분기
(실
)
3분기 4분기
매출액 575 497 543 - 1,128 -
매출원가 458 392 443 - 901 -
(자료: 당사제시)


<대전가수원동 매출 산정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분기 2분기
(실
)
3분기 4분기
분양율 - - - 70.0% - 100.0%
공정율 0.2% 0.0% 0.8% 7.0% - 100.0%
매출액 - - - 2,481 2,481 47,921
매출원가 - - - 1,651 1,651 31,880
(자료: 당사제시)


정부의 중도금 대출 제한 및 골조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동해지역 수요자 특성상 2017년 2분기까지의 분양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7년 2분기 매출액은 안청중학교 도급공사를 포함하여 약 25억원의 매출이 추정됩니다. 골조공사가 마무리되는 2017년 4분기에는 분양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청중학교 도급공사의 마무리,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상가 추가분양, 대전가수원동 상가의 분양 및 착공으로 2017년 전체 매출액은 약 21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도에는 동해KD아람채와 대전 가수원동 상가의 준공으로 인해 약 889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추정된 추정 매출액 이기 때문에 공사기간동안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의 추정보다 매출액이 적게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당사의 계획에 대해 거래소의 검토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되었고 아래와 같이 2017년 06월 07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2017. 06. 05)
1.대상종목 KD건설(주) 보통주
2.해제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3.해제일시 2017-06-07 -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기타시장안내(2017. 06. 05)
제목 : KD건설(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KD건설(주)의 '17.05.15 주된영업 정지(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06.07 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당사의 주권매매거래는 2017년 06월 07일부터 재개되었지만, 이는 동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동사의 주식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2분기 별도기준 누적매출액은 2,479백만원으로 2017년 1분기 매출액 10백만원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연매출 30억 미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2017년 3분기와 4분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동사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을 기록하게 된다면 아래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향후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구 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1)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3)시가총액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간 (매매거래일기준)지속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4)자본잠식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4)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즉시폐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5)자기자본미달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5)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즉시폐지]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6)감사(검토)의견 반기보고서 감사(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4) or 5) or 6)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7)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손실 및시가총액 50억미만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60일간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10연속 또는 일수가 20일 이상 2사업년도 연속 발생시
8)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9)거래량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10)지분분산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11)불성실공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의한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
i)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ⅱ)관리종목 해제후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
ⅲ)관리종목 지정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12)사외이사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ⅰ)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ⅱ)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13)회생절차
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ⅰ)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ⅱ)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4)파산신청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15)사업보고서등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지]
15) or 16)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ⅱ)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즉시폐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ⅱ)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16)정기총회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17)기타 - [즉시폐지]
ⅰ)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ⅱ)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
ⅲ)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ⅳ)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폐지신청
ⅴ)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ⅰ)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ⅱ)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ⅲ)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자료: 한국거래소)



나. 매출액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의 건설사업부문 매출은 신규수주 규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신규수주 규모가 감소한다면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수주잔고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분양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시황 변동 및 거시적인 시장변수들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건설 및 부동산 업종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사의 2017년 1분기 건설사업부문 매출액은 10백만원으로 매우 미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주된영업의 정지와 관련하여 거래소의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기간동안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2017년 06월 07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지만 이는 동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동사의 주식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2분기 별도기준 누적매출액은 2,479백만원으로 2017년 1분기 매출액 10백만원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연매출 30억 미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2017년 3분기와 4분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동사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을 기록하게 된다면 아래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향후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몰드베이스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괄목할만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몰드베이스 제조부문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건설업과 제조업(금형공업, 몰드베이스)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추이]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구  분 2017년
2분기
2016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건설 총매출액 2,479 17,780 31,907 23,715 17,267
영업이익 (6,990) 983 2,291 1,788 (641)
자      산 59,428 34,559 52,081 28,532 15,744
부      채 32,903 23,350 18,278 17,996 9,551
몰드베이스 총매출액 2,715 2,744 5,146 5,368 6,235
영업이익 (112) (213) (545) (660) (3,967)
자      산 7,322 9,407 7,721 10,973 13,664
부      채 3,242 4,071 3,227 4,544 6,166
내부 거래 등 총매출액 - - - (376) (931)
영업이익 282 129 129 3 (33)
자      산 (106) (1,185) (261) (1,872) (2,582)
부      채 (1,484) (1,901) (1,220) (1,655) (2,777)
총매출액 5,194 20,524 37,053 28,707 22,572
영업이익 (6,820) 900 1,875 1,131 (4,640)
자      산 66,644 42,780 59,542 37,633 26,825
부      채 34,661 25,520 20,284 20,886 12,939
(자료 : 당사 제시)


당사의 2017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52억원으로 2016년 2분기 205억원 대비 약 153억원(75% 수준)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2분기 매출액이 급감한 이유는 건설사업부의 매출액이 17,780백만원에서 2,479백만원으로 급감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당사의 주요사업장에서의 공사진행이 부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2014년 26억원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2015년 영업이익 약 11억원 수준으로 흑자전환 하였으며, 2016년에도 약 19억원 수준으로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2분기에는 건설부문의 매출액 급감의 여파로 약 68억원의 영업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감소 및 영업이익 부진은 건설부문의 실적 악화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의 2016년 기준 건설사업부문 매출은 약 319억으로 전체 매출의 약 86%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17년 1분기 기준 건설사업부문 매출액은 약 10백만원으로 약 0.7%로 급감하였습니다. 2017년 2분기에는 건설사업부문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2,479백만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지만 여전히 전반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액 건설사업 부문의 매출액으로 2017년 1분기에 약 10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회사위험 - 가'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별도기준 분기 매출액은 3억원 미만으로 주된영업 정지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거래소로부터 검토받았습니다. 검토기간동안 당사의 주권 매매거래가 중지되었지만 2017년 06월 07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동사의 주식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2분기 별도기준 누적매출액은 2,479백만원으로 2017년 1분기 매출액 10백만원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관리종목 지정 요건인 연매출 30억 미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2017년 3분기와 4분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동사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을 기록하게 된다면 아래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향후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출 유형별 실적추이]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내 역 2017년
2분기
2016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비고
공사수익 507 7,549 8,483 10,334 14,897 나-1. 공사수익 참조
분양수익 1,972 9,986 23,179 7,381 2,370 나-2. 분양수익 참조
용지매출 - - - 6,000 - 나-3. 용지매출 참조
제품매출 2,715 2,744 5,146 4,992 5,305 나-4. 제품매출 참조
완성건물매출 - 245 245 - - 주)
합 계 5,194 20,524 37,053 28,707 22,572
(자료 : 당사 제시)
주) 과거 시행거래처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건물로 대물변제 받은 완성건물로 2016년 중에 매출 인식되었으며, 일회적인 성격의 매출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손실은 6,820백만원, 반기순손실은 8,363백만원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매출액 부진에 더해 매출채권 대손상각비 600백만원, 미수금 등에 대한 기타의 대손상각비 1,430백만원,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있던 완성건물 손상차손 1,771백만원 등의 사유로 인한 것입니다.


나-1. 공사수익 관련


당사의 건설부문은 주택, 상가, 오피스텔, 집합건물(APT)등을 수주하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인식한 공사수익은 2014년 149억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 103억원, 2016년 85억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2분기의 경우 공사수익 인식액이 507백만원에 불과합니다. 2017년 2분기의 경우 2016년에 진행중이었던 도급공사 현장이 모두 종료 되었고 추가로 수주한 현장이 총공사계약금액 약 11억원의 한개 현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2017년 2분기의 공사수익 인식액이 507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사수익 추이]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총공사계약금액 1,128 13,795 17,330 28,000
기초잔액 - 6,630 2,884 14,531
당기 증감액 1,128 1,853 14,080 3,250
당기 공사수익 인식액 507 8,483 10,334 14,897
기말잔액(수주잔고) 621 - 6,630 2,884
(자료 : 당사 제시)


당사의 공사수익은 특정 발주자의 주문에 기초하고, 여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이나 건설수요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수주 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은 전체 수주잔고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2분기말 현재 당사의 수주잔고는 11억원 수준으로 2016년말 대비 11억원 수준 증가하였지만 2015년 66억원 대비 5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설산업은 경기변동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SOC 투자정책에 따라 그 수요가 좌우되며,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주택부문의 경우 경기변동과 금융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분야로, 경기회복과 금융산업의 안정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경기가 부진할 경우 당사와 같은 소형건설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신규수주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수주잔고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2017년 2분기 기준 총 1개의 도급현장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2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은 총 1개 도급현장입니다. 당사의 연도별 도급공사 상세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2분기 도급공사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순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주처 도급액 기초
잔액
증감액 당기
공사수익
누적
공사수익
수주
잔고
진행률
착  공 준  공
도급 1 안청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2017-03-23 2017-09-18 안청중학교 1,128 1,128 - 507 507 621 44.95%
합          계 1,128 1,128 - 507 507 621  
(자료 : 당사 제시)


[2016년 도급공사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순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주처 도급액 기초
잔액
증감액 당기
공사수익
누적
공사수익
수주
잔고
진행률
착  공 준  공
도급 1 문정5-1 2015-02-04 2016-05-04 케이디도시건설 8,332 4,644 791 5,435 8,332 - 100.00%
2 광장프라자신축공사 2015-07-21 2016-03-31 광장프라자 2,000 563 - 563 2,000 - 100.00%
3 묵현리다세대주택 2015-08-01 2016-03-31 일성건설 2,811 1,423 411 1,834 2,811 - 100.00%
4 야탑동 주택 2015-03-23 2015-11-30 이명자 350 - 350 350 350 - 100.00%
5 안산강서고계단증축공사 2015-12-07 2016-06-20 안산강서고등학교 67 - 67 67 67 - 100.00%
6 안산번영2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2016-06-22 2016-08-20 경기도 안산시 118 - 118 118 118 - 100.00%
7 안산 제기보 정비공사 2016-07-01 2016-09-30 경기도 안산시 117 - 117 117 117 - 100.00%
합          계 13,795 6,630 1,854 8,484 13,795 -  
(자료 : 당사 제시)


[2015년 도급공사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순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주처 도급액 기초
잔액
증감액 당기
공사수익
누적
공사수익
수주
잔고
진행률
착  공 준  공
도급 1 광장프라자신축공사 2015-07-21 2016-03-31 광장프라자 2,000 - 2,000 1,437 1,437 563 71.83%
2 묵현리다세대주택 2015-08-01 2016-03-31 일성건설 2,400 - 2,400 977 977 1,423 40.72%
3 문정5-1 2015-02-04 2016-05-04 케이디도시건설 7,541 - 7,541 2,897 2,897 4,644 38.42%
4 문정 한스바이오 2015-03-09 2015-12-31 한스바이오 1,350 - 1,350 1,350 1,350 - 100.00%
5 야탑동 주택 2015-03-23 2015-11-30 이명자 526 - 526 526 526 - 100.00%
6 안산순환로현장 2015-05-04 2015-06-22 안산시 106 - 106 106 106 - 100.00%
7 남산평길자전거도로 2015-06-05 2015-07-31 안산시 127 - 127 127 127 - 100.00%
8 강일트리피움 2014-11-01 2015-11-30 삼일산업 3,280 2,884 30 2,914 3,280 - 100.00%
합          계 17,330 2,884 14,080 10,334 10,700 6,630
(자료 : 당사 제시)


[2014년 도급공사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순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주처 도급액 기초
잔액
증감액 당기
공사수익
누적
공사수익
수주
잔고
착  공 준  공
도급 1 내포 아르페온 1차 2013-05-01 2014-04-30 케이디기술투자 24,750 14,531 - 14,531 24,750 -
2 강일 트리피움 2014-11-01 2015-11-30 삼일산업 3,250 - 3,250 366 366 2,884
합          계 28,000 14,531 3,250 14,897 25,116 2,884
(자료 : 당사 제시)


한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추정공사손실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2분기말 기준 당사가 진행 중인 도급공사에서 손실이 예상되는 현장은 없는 관계로 당사는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손실이 확정되기까지 현장상황, 국가정책변경, 발주처 상황 등 건설경기와 관련된 수많은 변수가 작용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당사의 도급공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17년 2분기말 진행 중인 1개의 도급공사현장 외 추가로 진행 중인 도급공사현장은 없습니다. 당사의 공사수익 증대를 위해서는 공사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지속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하여 영업영역 다각화, 회사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강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당사의 신규 수주물량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나-2. 분양수익 관련


당사는 2014년부터 오피스텔, 상가 및 소형아파트 등의 자체공사를 통한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수익의 경우 현장별 분양률 및 공사진행률에 따라 분양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분양수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수익 추이]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총분양계약금액 56,424 28,580 35,856 7,566
기초잔액 1,966 25,145 5,196 -
당기 증감액 56,424 - 28,290 7,566
당기 분양수익 인식액 1,972 23,179 7,381 2,370
기말잔액(수주잔고) 56,418 1,966 26,105 5,196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2014년 서울 강일동에 약 76억원 규모의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약 24억원의 분양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충청남도 아산시에 약 283억원 규모의 소형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2015년 인식한 분양수익은 약 74억원으로 2014년 약 24억원 대비 약 5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과 관련하여 약 232억원의 분양수익을 인식하였으나 2017년 2분기에는 동 현장의 분양이 진척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신규 현장인 동해 KD아람채 현장의 분양이 2017년 4월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2017년 2분기에 인식할 분양수익이 전기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2017년 2분기말 현재 분양잔액은 약 564억원입니다. 당사의 분양공사 현장별 상세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2분기 분양공사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순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주처 총분양
공급가액
기초잔액 증감액 당기
분양수익
누적
분양수익
분양잔고
착  공 준  공
분양 1

동해 KD아람채

2016-12-14 2018-12-30 자체공사 56,424 - 56,424 1,972
1,972
54,452
분양 2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2015-06-01 2016-12-31 자체공사 28,580 1,966 - - 26,614 1,966
합          계 85,004 1,966 56,424 1,972 28,586 56,418
(자료 : 당사 제시)


[2016년 분양공사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순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주처 총분양
공급가액
기초잔액 증감액 당기
분양수익
누적
분양수익
분양잔고
착  공 준  공
분양 1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2015-06-01 2016-12-31 자체공사 28,580 24,855 290 23,179 26,614 1,966
합          계 28,580 24,855 290 23,179 26,614 1,966
(자료 : 당사 제시)


[2015년 분양공사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순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주처 총분양
공급가액
기초잔액 증감액 당기
분양수익
누적
분양수익
분양잔고
착  공 준  공
분양 1 강일 아르페온1차 2014-08-11 2015-09-30 자체공사 7,566 5,196 - 3,946 6,316 1,250
2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2015-06-01 2016-12-31 자체공사 28,290 - 28,290 3,435 3,435 24,855
합          계 35,856 5,196 28,290 7,381 9,751 26,105
(자료 : 당사 제시)


[2014년 분양공사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순번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주처 총분양
공급가액
기초잔액 증감액 당기
분양수익
누적
분양수익
분양잔고
착  공 준  공
분양 1 강일 아르페온1차 2014-08-11 2015-08-30 자체공사 7,566 - 7,566 2,370 - 5,196
합          계 7,566 - 7,566 2,370 - 5,196
(자료 : 당사 제시)


분양사업은 공사진행률 뿐만 아니라 분양률에 따라서 수익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가 자체공사를 통하여 분양을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2017년 1분기말과 2분기말의 분양률 및 미분양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분기말 분양률 및 미분양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장명 유형 총분양금액 총 세대수 미분양 분양률 공정율
세대수
완공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공사 28,570 도시형주택208개
상가8개
상가 7개 93.12% 100%
진행 동해 KD아람채 자체공사
56,424 도시형주택 243개
상가 9개
도시형주택 243개
상가 9개
- 3.57%
합 계 84,994
     
(자료 : 당사 제시)


[2017년 2분기말 분양률 및 미분양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장명 유형 총분양금액 총 세대수 미분양 분양률 공정율
세대수
완공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공사 28,570 도시형주택208개
상가8개
상가 7개 93.12% 100%
진행 동해 KD아람채 자체공사
56,424 도시형주택 243개
상가 9개
도시형주택 177개
상가 9개
25.88% 13.5%
합 계 84,994
     
(자료 : 당사 제시)


당사가 자체공사를 통하여 완공한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도시형주택은 전체 분양이 완료되었지만 7개의 상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분양금액 기준 분양율은 93.12%입니다. 또한 동해 KD아람채의 경우 사업초기인 관계로 2017년 1분기말 기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정률 또한 3.57%에 불과한 현장입니다. 2017년 2분기 기준으로는 분양률이 25.88%로 증가하였고 공정률 또한 공사진행에 따라 13.5%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반기 결산시 과거에 대물변제 받아 당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던 내포 아르페온 1차, 강일 아르페온 1차와 관련된 재고들에 대해 시가하락으로 인한 손상차손 1,771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가 현재 분양중인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미분양 상가 7개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지만 향후 해당 상가의 손상징후가 발견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빠른 시일 내에 동 미분양 물건을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중이지만 미분양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으며, 미분양상태가 지속될 경우 현재 미분양물건의 분양가가 하락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고부담비용, 기존 분양자 보상, 신규분양자의 금융비용 지원 등 추가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프로젝트별 분양 정도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영향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동해 KD아람채 프로젝트 외에 추가로 경기도 수원시 호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2.1 경기도 수원시 호텔 개발사업

당사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호텔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7월 21일, 당사가 보유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지에 대한 호텔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연면적 1,190평(99개 객실 규모)에 대한 관광호텔사업승인을 득하였지만, 2017년 02월 사업계획을 관광호텔에서 캡슐호텔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초 관광호텔을 개발하여 준공전 매각 또는 한시적 운영 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적합한 매수의향자를 찾지 못해 관광호텔 프로젝트를 캡슐호텔 프로젝트로 변경하여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당사가 최초에 수원 인계동 지역에 관광호텔 사업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수원 인계동 상업지역(수원시청 인근)이 중국 관광객 급증하여 단체 숙박객이 크게 증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관광객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의 증가세가 당초 사업계획시 예상했던 수치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당사는 2016년 9월 캡슐호텔 사업 진출 확정 및 사업팀을 구성하여 확보된 인계동 부지에 대한 캡슐호텔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 당사가 사업계획 변경작업을 진행하던 중 결정적으로 2017년 1월부터 사드 배치계획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광 규제로 인해 인계동 지역의 일반 관광호텔 사업 추진 시 기존 광관호텔과의 경쟁심화 및 차별화 실패로 사업성 악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근본적으로 사업모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았고 현재는 건축허가 변경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2017년 10월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개요]
구 분 사업계획 변경 전 내용 사업계획 변경 후 내용
사업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2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3-22
사업목적 신규 수익 창출 신규 수익 창출
대지면적 545.7㎡(165.07평) 545.7㎡(165.07평)
연면적 3,936.38㎡(1,190.74평) / 지하 3층 ~ 지상 13층
3,823.18㎡(1,156.51평) / 지하 2층 ~ 지상 9층
세대수 생활형 숙박시설 99객실 캡슐형 호텔 260객실
공사규모(예정) 82억원 96억원
공사예정기간 착공 후 12개월 착공 후 12개월
사업주체 KD건설(주)
KD건설(주)
사업부지


이미지: 수원_사업부지 위치도

수원_사업부지 위치도


(자료 : 당사 제시)


[관광호텔(당초) VS 캡슐호텔(변경) 사업추진 일정 비교표]

추진일정

관광호텔

캡슐호텔

비 고

토지확보

2015.07

-

 

사업계획(변경)승인

2016.05

2017.03

 

건축(변경)허가

2016.10

2017.08

 예정

착공승인

2016.11

2017.10

 예정

준공 및 사용승인

2018.07

2019.06

20개월 예정

운영개시

2018.08

2019.07

 예정

(자료 : 당사 제시)


[캡슐호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자료]
이미지: 관광호텔승인서-1

관광호텔승인서-1


이미지: 관광호텔승인서-2

관광호텔승인서-2


(자료: 당사제시)


당사가 계획 중인 호텔 운영이 당사의 계획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운영비 소요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국내 불경기의 영향으로 호텔이용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진행 중인 호텔개발사업이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나-3. 용지매출 관련


[용지매출 추이]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내 역 2017년 1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용지매출 - - 6,000 -
용지매출원가 - - 2,990 -
매출총이익 - - 3,010 -
매출총이익률 - - 50.17% -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2015년 11월, 동해현대지역주택조합과 당사가 보유한 건설용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매매계약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용지 양도계약 상세내용]
구분 내용
매도인(갑) KD건설 주식회사
매수인(을) 동해현대지역주택조합
매매부동산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산 146-1외 23필지
면적 26,630㎡ (8,055평)
매매대금 계약금 600,000,000원 / 계약시
중도금 2,600,000,000원 / 2015년 12월 17일
잔금 2,800,000,000원 / 2016년 2월 29일
총 6,000,000,000원
소유권의 이전 중도금 수령 시
(소유권 이전 후 잔금에 대해 120% 한도로 근저당 설정)
기타 잔금지급기일 경과시 익일부터 6개월까지 연 6%,
6개월 초과할 경우 연 12%의 이자율 부과,
1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채권 회수)
(자료 : 당사 제시)


당사가 현재 추진 중인 동해 발한동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동해현대지역주택조합이 현대BS&C(주)를 조합 우선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당사는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보유하던 건설용지(재고)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부지에 2차 민간분양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5년에 매출액 60억원, 매출원가 30억원을 인식하였으며, 영업이익이 30억원 수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용지매출은 당사의 주요 사업 영역이 아닌바, 2015년에 인식한 일시적인 매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유사한 성격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4. 제품매출 관련


[제품매출 추이]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내 역 2017년 2분기 2016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제품매출 2,715 2,744 5,146 4,992 5,305
제품매출원가 2,186 2,323 4,556 4,838 7,723
매출총이익(손실) 529 421 590 154 (2,418)
매출총이익률 19.48% 15.34% 11.47% 3.08% -45.58%
(자료 : 당사 제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몰드베이스 제조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형시장은 전반적인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형업체들이 높은 재료 단가를 감수하면서 저가 수주의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영업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향후 괄목할만한 영업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몰드베이스 제조부문 매출의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몰드베이스 제조부문의 경우 2014년에 2,418백만원의 매출총손실을 시현하였으나 2015년 154백만원, 2016년 590백만원의 매출총이익을 시현하였으며, 2017년 2분기에는 529백만원의 매출총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매출액 성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총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원재료 단가의 하락에 기인합니다. 몰드베이스의 주요 원재료인 철판은 2014년 kg당 921원에서 2015년 kg당 736원으로 kg당 185원(20% 수준) 하락하였으며, 2016년에는 kg당 538원으로 2015년 대비 kg당 198원(27% 수준) 하락하였습니다. 특수강은 2014년 kg당 2,724원에서 2015년 kg당 2,299원으로 kg당 425원(15.6% 수준) 하락하였으며, 2016년에는 kg당 2,104원으로 2015년 대비 kg당 195원(8.5%수준) 하락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철판과 특수강 가격이 각각 861원과 3,499원으로 2016년 대비 약 38%, 66% 상승하였지만 2017년 2분기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 당사의 매출원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529백만원의 매출총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몰드베이스 제조부문의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kg)
사업부문 품 목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몰드베이스 철판 S35C~S50C 861 538 736 921
특수강 HP-1~STAVAX 3,499 2,104 2,299 2,724
(자료 : 당사 제시)


현재 몰드베이스 시장은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크게 받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영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의 업황불황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채권회수 지연 및 불능 위험

당사의 공사미수금은 국내 건설경기 악화, 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져 유동성위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공사진척 상황 및 공사대금 회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조부문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약 86%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추이]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공사미수금 3,465 (526) 2,939 3,465 (35) 3,431 2,605 (26) 2,579 4,520 (52) 4,468
분양미수금 1,239 - 1,239 8,165 - 8,165 17 - 17 147 - 147
매출채권(제품) 5,051 (4,322) 729 5,182 (4,214) 968 8,009 (4,074) 3,934 5,401 (3,933) 1,467
소 계 9,755 (4,848) 4,907 16,813 (4,249) 12,564 10,631 (4,100) 6,530 10,068 (3,985) 6,082
(자료 : 당사 제시)


당사의 2017년 2분기말 연결 기준 매출채권은 약 98억원, 대손충당금 약 48억원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은 약 49억원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건설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사미수금 및 분양미수금과 제조사업부문의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1. 공사미수금 관련


2017년 2분기말 기준 당사의 총도급액은 약 126억원이고, 총기성금액은 120억원입니다. 진행현장 및 종료현장의 총매출채권은 약 32억원입니다. 2017년 2분기말 기준 당사의 사업장 현황 및 각 사업장별 공사미수금과 미청구공사 인식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매출채권 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도 급 액 총기성금액 `17년 2분기말
기준 도급잔액
공정률 매출채권
(`17년 2분기말 기준)
(A) (B) (A-B) (B/A) 공사미수금 미청구공사
진행현장 민간공사 - - - 0.00% - - -
관급공사 1,128 524 604 46.45% - 223 223
진행현장 계(A) 1,128 524 604 46.45% - 223 223
종료현장(B) 11,493 11,493 - 100.00% 3,015 - 3,015
총 계(A+B) 12,621 12,017 604 95.21% 3,015 223 3,238
(자료 : 당사 제시)


[사업장 매출채권 상세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장 명 총도급액 총기성금액 `17년
2분기말
기준
도급잔액
공정율 매출채권(`17년 2분기말 기준)
부가세제외
매출채권(`16년말 기준)
부가세제외
`16.12월말 대비 `17.06월말
증감현황
공사미수금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미청구공사 매출채권
(A) (B) (C=A+B) (D) (E) (F=D+E) (A-D) (B-E) (C-F)
진행 (A) 관급 안청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1,128 524 604 46.45% - 223 223 - - - - 223 223
준공 (B) 민간 야탑동 주택 350 350 - 100.00% 350 - 350 350 - 350 - - -
민간 묵현리다세대주택 2,811 2,811 - 100.00% 888 - 888 888 - 888 - - -
민간 문정5-1 8,332 8,332 - 100.00% 1,777 - 1,777 1,777 - 1,777 - - -
합 계(A+B) 12,621 12,017 604   3,015 223 3,238 3,015 - 3,015 - 223 223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각 건설현장에 대해서 매월 공정률 정산 후 기성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및 미청구공사 계정은 청구 및 수금 시점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관급 공사 등 일부 현장을 제외하고는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신탁자금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청구 이후 1개월 내 수금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사미수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 대손률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2분기말 현재 일부 공사 미수금에 대해 관련현장의 미분양, 시행사의 상환능력 부실 등의 사유로 490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국내 경기 변동, 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증가한다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분기말 기준 당사의 공사미수금 30억원은 총기성금액 120억원25.0% 수준이며, 2016년말 기준 공사미수금 약 30억원과 비교했을때 증감이 없었습니다. 당사는 2017년 2분기말 현재 일부 공사 미수금에 대해 관련현장의 미분양, 시행사의 상환능력 부실 등의 사유로 490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였습니다.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미수금 및 미청구공사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져 유동성위기를 야기할 수 있으며, 만약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당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공사진척 상황 및 공사대금 회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2. 매출채권(제품) 관련


[매출채권(제품) 추이]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분기말 2016년말 2015년말 2014년말
매출채권 5,051 5,182 8,009 5,401
대손충당금 (4,322) (4,214) (4,074) (3,933)
장부금액 729 968 3,935 1,468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85.57% 81.32% 50.87% 72.82%
(자료 : 당사 제시)


2017년 2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제조부문 매출채권 잔액은 약 50억원으로 2015년말 80억원 대비 30억원(38% 수준)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이 감소한 이유는 2015년말 동해 건설용지 매각잔금 28억원이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일시적으로 매출채권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용지 매각으로 인한 매출채권 증가분을 제외하면 당사의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증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해 고객의 과거 대손경험률, 고객의 대금지급조건, 거래 규모 및 신용도 평가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매출채권 개별평가를 통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잔여항목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연령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손설정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대손설정 정책]
구분 대손설정비율
외상매출금 거래1년차 1%
거래2년차 20%
거래3년~5년차 50%
거래5년차 이상 100%
받을어음 일반어음 1%
부도어음 고객사 부도 100%
배서인 부도 50%
(자료 : 당사 제시)


2017년 2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제조부문 매출채권 잔액은 약 50억원 수준이며, 해당 채권에 대해 약 43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2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85.6%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높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최근 몰드베이스 제조 부문의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매출채권 잔액이 감소한 반면, 대손충당금은 과거 설정된 누적금액이 표시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설정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대부분은 2010년 이전 발생한 손상에 대한 것으로 최근 1년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출채권(제품) 연령분석]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분 1년이내 1년~2년 5년이하 5년초과 합계
매출채권 678 196 864 3,313 5,051
(대손충당금) - 145 864 3,313 4,322
대손비율 0.00% 73.98% 100.00% 100.00% 85.57%
(자료 : 당사 제시)


당사의 제조부문 매출은 주로 외상거래 및 어음거래로 이루어지며 3개월 회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거래하는 매출처는 대부분 중소영세업체들로 결제일 연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거래처와 계약 체결 시점에서 거래처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 매출채권 대손에 대한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향후 거래처의 부실화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며,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채권 회수 현황]
매출채권 구분 2017년 2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2016년말 기준 매출채권 2015년말 기준 매출채권 2014년말 기준 매출채권
매출채권 잔액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수액 회수율 매출채권 잔액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수액 회수율 매출채권 잔액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수액
회수율 매출채권 잔액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수액
회수율
1년이하 678 530 78.17% 950 829 87.26% 3,902 3,335 85.47% 1,292 1,258 97.37%
1년초과~2년이하 196 7 3.57% 192 6 3.13% 145 6 4.14% 491 24 4.89%
2년초과 4,177 - 0.00% 4,040 - 0.00% 3,962 - 0.00% 3,618 16 0.44%
합계 5,051 537   5,182 835   8,009 3,341   5,401 1,298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실적 악화로 인한 가용 현금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유동채권으로 분류된 과거 대손설정 채권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손설정채권 대부분이 폐업ㆍ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장기악성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수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 기타채권 회수 지연 및 불능 위험


2017년 2분기말 별도기준 당사의 기타유동채권은 48억원으로 대손충당금 41억원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7억원 수준입니다. 기타유동채권은 단기대여금 32억원(대손충당금 28억원), 미수금 7억원(대손충당금 5억원), 단기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9억원(대손충당금 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타비유동채권은 장기금융상품 1억원, 장기대여금 10억원(대손충당금 10억원), 보증금 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ㆍ단기대여금에 대해서는 과거 대손이력이 존재하며, 이미 대손설정된 단기대여금의 경우 대여처의 폐업ㆍ부도 등 사유로 회수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당사는 2017년 반기결산시 추가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단기대여금 및 관련된 미수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1,508백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외 단기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익 및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타채권 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유동금융자산]
단기대여금 2,803 (2,308) 495 5,744 (1,261) 4,483 6,001 (2,021) 3,981 3,442 (1,991) 1,451
미수금 412 (191) 221 688 (123) 565 741 (25) 715 285 (25) 259
미수수익 780 (780) - 1,245 (466) 779 820 (451) 369 746 (429) 317
소 계 3,995 (3,279) 716 7,677 (1,850) 5,827 7,562 (2,497) 5,065 4,473 (2,445) 2,027
[비유동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 138 - 138 82 - 82 179 - 179 256 - 256
장기대여금 1,339 (1,339) - 1,339 (1,339) - 1,339 (1,339) - 1,339 (1,336) 3
보증금 408 - 408 248 - 248 226 - 226 329 - 329
소 계 1,885 (1,339) 546 1,668 (1,339) 329 1,744 (1,339) 405 1,924 (1,336) 588
합계 5,880 (4,618) 1,262 9,345 (3,189) 6,156 9,306 (3,836) 5,470 6,397 (3,781) 2,615
(자료 : 당사 제시)


[기타채권 현황]
(K-IFRS, 별도)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유동금융자산]
단기대여금 3,246 (2,751) 495 6,205 (1,949) 4,256 6,307 (1,570) 4,737 5,134 (1,987) 3,147
미수금 669 (510) 159 852 (214) 638 849 (117) 732 435 (115) 321
미수수익 871 (871) - 1,152 (500) 652 745 (484) 260 711 (484) 226
소 계 4,786 (4,132) 654 8,209 (2,664) 5,546 7,901 (2,171) 5,729 6,280 (2,586) 3,694
[비유동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 123 - 123 79 - 79 176 - 176 253 - 253
장기대여금 1,030 (1,030) - 1,030 (1,030) - 1,030 (1,030) - 1,030 (1,027) 3
보증금 390 - 390 230 - 230 110 - 110 201 - 201
소 계 1,543 (1,030) 513 1,338 (1,030) 308 1,316 (1,030) 286 1,484 (1,027) 457
합계 6,329 (5,162) 1,167 9,547 (3,694) 5,853 9,217 (3,201) 6,015 7,764 (3,613) 4,151
(자료 : 당사 제시)


2017년 2분기말 별도기준 당사의 기타유동채권은 48억원으로 대손충당금 41억원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7억원 수준입니다. 기타유동채권은 단기대여금 32억원(대손충당금 28억원), 미수금 7억원(대손충당금 5억원), 단기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9억원(대손충당금 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타비유동채권은 장기금융상품 1억원, 장기대여금 10억원(대손충당금 10억원), 보증금 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ㆍ단기대여금에 대해서는 과거 대손이력이 존재하며, 이미 대손설정된 단기대여금의 경우 대여처의 폐업ㆍ부도 등 사유로 회수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당사는 2017년 반기결산시 추가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단기대여금 및 관련된 미수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1,508백만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외 단기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익 및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기대여금 현황]
(K-IFRS, 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
대여일
이자율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주)카보텍 2009년~2010년 - 255 255 - 255 (255) - 255 (255) - 255 (255) -
시너지시앤씨(주) 2010년 - 76 76 - 76 (76) - 76 (76) - 76 (76) -
(주)국제건설 2012.08.31 - 450 450 - 450 (450) - 450 (450) - 450 (450) -
(주)국제정공 2009년 - 221 221 - 221 (221) - 221 (221) - 221 (221) -
디와이(주) 2008년 - 686 686 - 723 (723) - 566 (566) - 1,953 (983) 970
케이디도시건설(주) 2015.02.02 6.9%


1,089 - 1,089 556 - 556 4 - 4
(주)시재도시개발 2014.01.20 6.9% 17 17 - 911 - 911 911 - 911 911 - 911
케이디기술투자(주) 2014.12.31 6.9% 339 339 - 1,517 - 1,517 1,537 - 1,537 1,218 - 1,218
케이디도시개발(주) 2015.05.13 6.9% 260 - 260 260 - 260 400 - 400 - - -
(주)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2014.06.24 6.9% 18 - 18 18 - 18 11 - 11 11 - 11
국제자산관리(주) 2017.02.02 - 100 - 100 - - - - - - - - -
(주)가함 2015.08.19 6.9% - - - - - - 356 - 356 - - -
현대주택개발(주) 2015.04.09 6.9% 48 - 48 48 - 48 48 - 48 - - -
(주)다은산업개발 2015.12.24 6.9% 446 446 - 446 (223) 223 446 - 446 - - -
일성건설(주) 2015.03.27 6.9% 238 238 - - - - 240 - 240 - - -
금강에이스건설 2016.06.20 6.9% 69 - 69 169 - 169 - - - - - -
임직원대여금 외 2011.10.31 6.9% 23 23 - 22 (1) 21 234 (2) 232 35 (2) 33
합 계 3,246 2,751 494 6,205 (1,949) 4,256 6,307 (1,570) 4,737 5,134 (1,987) 3,147
(자료 : 당사 제시)


2017년 2분기말 별도 기준 당사의 단기대여금 총액은 32억원입니다. 총 대여금 중 (주)카보텍, 시너지시앤씨(주), (주)국제건설, (주)국제정공에 대한 대여금은 발생 당시 당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목적으로 2012년 이전 발생한 금액입니다. (주)카보텍, 시너지시앤씨(주), (주)국제건설, (주)국제정공은 폐업 및 파산절차 등으로 사실상 대여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해당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검토한 결과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디와이(주)는 당사의 종속회사로 지속적인 업황 악화로 인하여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이 전액 감액된 상태이며,
디와이(주) 대여금은 매년 회수금액을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계정으로 기타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반기 결산시 추가적으로 (주)시재도시개발, 케이디기술투자(주), (주)다은산업개발, 일성건설(주), 임직원 대여금에 대해서도 회수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대손을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시재도시개발은 자본잠식상태이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잔여 대여금 전부에 대해 대손을 설정하였으며, 케이디기술투자(주)의 대여금의 경우 대여금 변제를 지속적으로 대물로 하고 있는 등 현금흐름의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은산업개발의 경우 대여금 연체가 1년이상 경과했으며 1년동안 회수내역이 없기 때문에 대손처리를 하였고, 일성건설(주) 및 임직원 대여금 역시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단기대여금 외에도 이와 관련된 미수수익에 대해서도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당사가 당반기중 인식한 대여금 및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총 1,508백만원입니다. 당사의 단기대여금및 미수수익에 대한 추가 대손설정은 당사의 대규모 반기영업손실 및 반기순손실 발생에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실적 악화로 인한 가용 현금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손설정된 단기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처의 폐업ㆍ부도 등 사유로 회수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가 전액 대손설정한 대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당사의 특수관계회사 및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상 목적으로 발생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대여금 상세현황]
(K-IFRS, 2017년 2분기말, 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대여목적 비고
KD도시개발(주) 260 시행 사업목적 대여 내포 아르페온 2차 주1)
30억원 수익권 증서 담보
(주)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18 신규 사업 검토과정 중 설계계약금 선급

사업 철회 결정으로 회수 예정

(연말내 신규사업지와 정산 예정)

현대주택개발(주) 48 동해 발한동 아파트 분양사업 관련 컨설팅업체 초기운영자금. 연말내 회수 예정
금강에이스건설 69 내포아르페온2차 공사비 연말내 회수 예정
합 계 395

(자료 : 당사 제시)
주1)
내포 아르페온 2차의 경우 당사가 시공사업 예정이었으나, PF사업단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되어 타건설사에서 시공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 대여금은 내포아르페온2차 분양완료시 회수예정입니다.


당사는 주사업으로 건설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시행사 및 거래처에 대한 자금 대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2분기말 기준 당사는 당사가 시공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시공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현장과 관련한 시행사에 약 21억원의 대여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KD도시개발(주)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KD기술투자(주)의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30억원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원활한 건설사업 진행을 위하여 특수관계회사인 시행사에 21억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여금은 각 시행사의 분양대금으로 상환받을 예정입니다. 당사는 분양대금을 통한 대여금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완성건물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이외 기존 건물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설정하고 있어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었지만 케이디기술투자(주)와 (주)시재도시개발 대여금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해당 대여금이 회수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계정으로 환입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예상치 못한 충격 및 시장상황에 따라 시행사의 분양대금이 정상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당사의 담보권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대여금은 대손처리 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당사의 사업목적상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대여금에 대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분양대행사 및 설계사무소 등 거래처의 운영비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여금은 당사가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선급금 성격으로 거래처의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당사가 지급할 비용과 대여금을 정산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회수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으나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로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장기대여금 상세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대여금 현황]
(K-IFRS, 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최초대여일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새융정밀 2007년이전 969 (969) - 969 (969) - 969 (969) - 969 (969) -
시너지씨앤씨 2011년 19 (19) - 19 (19) - 19 (19) - 19 (19) -
글로넥스에너지자원 2011년 5 (5) - 5 (5) - 5 (5) - 5 (5) -
김희정 2007년이전 3 (3) - 3 (3) - 3 - 3 3 - 3
황해모 2007년이전 34 (34) - 34 (34) - 34 (34) - 34 (34) -
합 계 1,030 (1,030) - 1,030 (1,030) - 1,030 (1,027) 3 1,030 (1,027) 3
(자료 : 당사 제시)


당사의 장기대여금은 전액 2011년 및 2007년 이전에 발생한 내역으로 전액 대손처리되었습니다. 과거 거래처 및 관계사에 운영자금목적으로 대여한 대여한 후 대여처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전액 손상처리 하였습니다. 직원 대여금의 경우 2007년 이전 우리사주 취득 목적으로 대여가 발생하였으나 퇴사 등의 사유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대손처리 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시점에서 장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차입금

당사의 2017년 2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05.02%로 2014년 93.18% 대비 11.84%p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동비율은 184.39%로 2014년 대비 40.07%p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부채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유동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동성 측면에서 재무적인 대처능력이 상승추세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의 대손가능성이 증가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는 심각한 유동성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의사결정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재무안정성 지표]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유동자산 45,321 45,678 26,565 17,641
비유동자산 21,323 13,864 11,067 9,184
자산총계 66,644 59,542 37,633 26,825
유동부채 24,579 14,557 20,082 12,282
  단기차입금 14,213 5,305 7,099 7,913
  유동성차입금 5 750 750 55
  전환사채 2,747 2,700 - -
비유동부채 10,082 5,727 804 657
  장기차입금 9,393 446 446 245
부채총계 34,661 20,284 20,886 12,939
자본총계 31,983 39,258 16,747 13,886
부채비율 105.02% 42.18% 112.83% 90.47%
유동비율 184.39% 313.79% 132.28% 143.63%
차입금의존도 39.54% 15.45% 22.04% 30.62%
(자료 : 당사 제시)
주) 부채비율 = (부채총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자본총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총계 / 자산총계


2017년 2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의 차입금규모는 약 264억원 수준으로 2014년 약 82억원 대비 약 182억원(222%)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2분기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 중 170억원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2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11억원 수준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당사는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2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05.02%로 2014년 90.47% 대비 14.55%p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동비율의 경우 184.39%로 2014년 대비 40.76%p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부채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유동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동성 측면에서 재무적인 대처능력이 상승추세에 있다고 판단됩니다.하지만 향후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의 대손가능성이 증가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는 심각한 유동성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의사결정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장ㆍ단기차입금 현황]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분 차입금종류 차입처 이자율 만기일 신고서제출 전일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단기차입금]
당사 운전자금대출 세종저축은행 8.50%,11.50%, 9.00% 2018-06-28 2,300 2,300 2,300 3,000 3,000
현대저축은행 7.00% 2017-07-29 3,000 3,000 3,000 - -
영동농협 - - - - - 1,757 2,242
NH저축은행 - - - - - 1,038 2,666
OBS저축은행 - - - - - 1,300 -
임직원 8.50% - - - 5 5 5
종속회사 운전자금대출 영동농협 5.00% 2018-05-31 5,000 5,000 - - -
동서울농협 5.00% 2018-05-31 510 510 - - -
시재건설(주) 6.90% - 1,820 1,820 - - -
KD기술투자(주) 6.90% - 17 17 - - -
고철희 6.90% - 1,552 1,552 - - -
장산도시개발 6.90% - 14 14 - - -
소 계 14,213 14,213 5,305 7,100 7,913
[장기차입금]
종속회사 설비자금대출 ㈜두산캐피탈 등 - - - - - 146 300
당사 운영자금대출 IBK저축은행 - - - - - 1,050 -
운전자금대출 영동농협 4.10% 2019-08-22 2,500 2,500 2,500 - -
운전자금대출 영동농협 4.50% 2019-10-31 1,500 1,500 1,500 - -
운전자금대출 영동농협 4.70% 2019-02-27 1,000 1,000 - - -
운전자금대출 이천농협 4.70% 2019-02-27 900 900 - - -
운전자금대출 남대전농협 농축협 MOR + 1.99% 2019-12-20 1,800 1,800 720 - -
운전자금대출 남대전농협 농축협 MOR + 2.02% 2019-12-19 1,200 1,200 349 - -
운전자금대출 KEB하나은행 6개월금융채 + 2.54% 2020-02-27 494 498 - - -
소 계 9,394 9,398 5,069 1,196 300
차감: 유동성장기부채 - (5) (750) (750) (55)
소 계 9,394 9,393 4,319 446 245
[전환사채]
당사 제2회 CB 5.00% 2019-11-09 3,000 3,000 3,000 - -
소 계 3,000 3,000 3,000 - -
차감: 전환권조정 (241) (253) (300) - -
차감: 유동성대체 (2,759) (2,747) (2,700) - -
소 계 - - - - -
차입금총계 26,366 26,358 13,374 8,296 8,213
(자료 : 동사 제시)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당사의 2014년 이자보상비율은 음(-)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자비용 부담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 악화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 차입금 관련 지표]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영업이익 (8,363) 1,875 1,131 (4,640)
이자비용 111 682 900 498
이자보상비율 (75.3) 2.75 1.26 (9.32)
(자료 : 당사 제시)


2017년 2분기 연결 기준 당사의 영업손실은 약 84억원, 이자비용은 약 1억원 수준입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이자보상비율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당사의 신용도 하락 및 경제상황에 따른 금리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당사의 손익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보유한 이자부 금융상품은 향후 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 손익에 영향을 받으며, 2014년부터 2017년 2분기까지의 이자율이 1% 변동함에 따른 손익 민감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비용 민감도]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100BP 상승시 100BP 하락시 100BP 상승시 100BP 하락시 100BP 상승시 100BP 하락시 100BP 상승시 100BP 하락시
이자비용 4 (4) 185 (185) 123 (123) 14 (14)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장ㆍ단기 차입금 및 전환사채 등에 대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만기를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2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의 차입금은 약 264억원 수준이며, 담보설정금액은 293억원 수준입니다. 당사는 차입금 대비 담보비율이 적정수준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차입금에 대한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형자산 등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분기 기준 당사가 제공한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제공자산]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금융기관 담보제공자산 채권최고액 내역
영동농협 문정KD 유타워11,12층 3,000 운영자금대출
세종저축은행 남양주 마석우리 토지 2,990 토지잔금대출
현대저축은행 아산시 방축동 토지 3,900 브릿지대출
세종저축은행 군산공장 토지,건물 3,900 제2회 전환사채(근저당)
남대전농협 대전 가수원동 토지 3,900 토지매입자금대출
영동이천농협 문정KD 유타워9,10층
동해 천곡동 모델하우스 부지
2,470 운영자금대출
하나은행 제주 서귀동 토지,건물 600 기업시설대출
영동농협 내포오피스텔 33개호실 1,950 운용자금대출
영동농협 건설용지(문정동511번지) 6,000 브릿지대출
동서울농협 건설용지(문정동511번지) 612 브릿지대출
합  계 29,322  
(자료 : 당사 제시)


한편, 당사는 시행사와 수분양자가 체결하는 주택분양매매계약과 관련한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신용이 부족한 시행사를 대신하여 중도금 대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도금 대출은 주택의 준공 후 잔금지급 시점에서 수분양자 명의로 주택이 이전됨과 동시에 수분양자는 대출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분양자는 정상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수분양자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고, 해당 시점에 당사의 지급보증의무는 해소됩니다. 수분양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당사의 지급보증의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당사가 제공하고 있던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과 관련된 지급보증은 2017년 05월 말로 해제되었지만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분양현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지급보증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분양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보증 제공 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부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금흐름관련 위험

당사는 201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11억원을 시현(용지매각이익 30억원)하여 약 33억원의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였지만, 2016년과 2017년 2분기에는 각각 약 209억원, 33억원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과거 유상증자, 금융기관 차입,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빈번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의 재무유동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줄어들 경우 외부차입 및 공모 등도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 자금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현금흐름표]
(K-IFRS, 연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분기 2016년 2015년 2014년
영업활동현금흐름 (3,273) (20,876) 3,294 (18,769)
투자활동현금흐름 (4,731) (2,878) (3,584) (1,559)
재무활동현금흐름 5,352 25,488 1,784 20,214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2,652) 1,734 1,494 (11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724 1,990 376 513
외화환산으로인한효과 - - 119 (23)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072 3,724 1,990 376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2014년에 56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여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순유출은 188억원 수준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약 56억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건설용지 구입 및 미완성공사 증가 등으로 인해 재고자산 관련 현금유출액 약 45억원,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상환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약 93억원 등으로 인해 188억원이라는 대규모 영업활동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관계회사 및 사업을 위한 시행사에 대한 자금 대여거래로 인하여 투자활동현금흐름 역시 2014년에 16억원 순유출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의 악화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충당하였으며, 이는 주로 유상증자, 금융기관 차입,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재무활동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의 재무유동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건설용지의 매각 등으로 약 33억원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창출하였지만 2016년에는 3억원의 당기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진행으로 인해 분양미수금 및 분양선수금이 증감하여 각각 약 81억원과 약 37억원의 현금유출 효과가 발생하였고,선급금의 증가 약 32억원, 건설용지 구입 및 완성공사 증가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 관련 현금유출액 약 59억원으 209억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2분기에는 약 8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분양미수금 감소효과 약 69억원 현금유입효과, 건설용지 등 재고자산 증가로 인한 약 45억원의 현금유출 효과,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증가로 인한 현금유입효과 약 15억원 등으로 인하여 약 33억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영업손실의 발생 등으로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줄어들 경우 외부차입 및 공모 등도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에 자금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알티전자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알티전자 주식회사를 취득함으로써 사업영역 다각화 및 연계사업부문 강화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티전자 주식회사의 재무상황 및 영업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61억원을 알티전자 주식회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7년 06월 02일과 06월 26일에 아래와 같이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알티전자(주) 인수양해각서(MOU)체결 관련
2. 주요내용 당사는 알티전자(주)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단독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대상 : 타법인 주식취득 (알티전자(주))

2. 향후 본 계약 체결 또는 변동사항 발생 시 관련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17-06-01
4. 결정일 2017-06-0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관련공시 -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알티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명섭
자본금(원) 1,979,536,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3,959,072 주요사업 통신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15,200,000
취득금액(원) 7,600,000,000
자기자본(원) 39,257,537,091
자기자본대비(%) 19.3
대기업 여부 미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5,200,000
지분비율(%) 79.3
4. 취득방법 현금취득(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5. 취득목적 사업영역 다각화 및 연계사업부문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17-09-06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59,541,798,552 취득가액/자산총액(%) 12.7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6-2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 및 자산총액은 연결기준 201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계약내용

 가. 계약당사자

  갑(양도자) : 알티전자 주식회사(회생회사)
  을(양수자) : KD건설 주식회사
  매각주간사 : 삼일회계법인

 나.M&A절차

  1) "갑"의 변경회생계획안 작성 및 제출
  2) "을"의 인수대금 전액의 납입완료
  3)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
  4)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회생법원의 인가결정
  5) "을"의 신주 및 회사채의 인수
  6) 변경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대상 회생채무의 변제
  7) 회생절차 종결결정

 다. 인수대금의 구성

  1)신주인수 : \ 7,600,000,000
    (인수주식수 : 15,200,000주, 액면금액:500)
   
  2)회사채인수 : \ 7,600,000,000
    (만기1년,발생금리 5%)

  3)합계금액 : \ 15,200,000,000

 -계약금 : \ 1,520,000,000 (10%)
 -잔금 : \ 13,680,000,000 (90%)
   
라. 인수대금의 납입

 - 계약금은 2017년 6월 26일 인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며 잔금은 변경회생계획안을 결의하기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의 5영업일 전까지 "갑"이 지정하는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납입

마.인수일자

 - 관계인집회 일자가 정해지지 않아 인수일자는 미확정이며 추후 재공시 예정

3.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기 2016년, 전년도 2015년, 전전년도 2014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 확정계약에 대한 법원의 허가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허가가 나오는 대로 재공시 예정

5. 취득예정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일자이며,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예정

6. 관련공시 : 2017년 6월 2일 제출한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알티전자(주) 인수양해각서(MOU)체결 관련)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위 공시내용대로 당사는 알티전자 주식회사를 취득하기 위해 인수양해각서(MOU) 및 M&A 투자계약 체결, 이사회결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7년 09월에 M&A관계인 집회가 예정되어있으며, 2017년 10월에 경영권 인수 및 회생절차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과거 1, 2차 M&A시도는 채권단의 반대, 인수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어 실패되었지만 금번 협상의 경우 본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입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는 M&A가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의 형태로 알티전자 주식회사의 76억원 규모의 신주를 취득하고, 동시에 76억원 규모의 회사채(만기1년, 이자율5%)를 인수하여 총 152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투입한 152억원 규모의 자금을 사용하여 공익채무를 제외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해 일시변제하고, 변제금액을 초과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출자전환 후 전액 소각처리 할 예정입니다.


[알티전자 주식회사 개요]
대표자 변명섭
종업원수 37명(2017년 5월말 기준)
본사 경상북도 구미수 1공단로
주요사업 Die Casting(주)를 통한 전자기기 부품 및 기타 가공품 제작
주요주주 신용보증기금(44.7%), 국민은행 등(40.4%), 기타(14.9%)
회사 주요 연혁

- 1972.10 아일인텍(주) 설립

- 1997.03 KOSDAQ 등록

- 2005.04 삼성전자 Best Supplier 금상 수상

- 2011.03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재산보전처분 결정

- 2012.05 회생계획 인가 결정

- 2016.12 삼성전자 2016년 협력사 종합평가 A등급

(자료: 당사제시)
주) Die Casting: 필요한 주조에 일치하도록 금형에 응용금속을 주입하여 금형과 같은 주물을 얻는 정밀 주조법


알티전자 주식회사는 2011년 03월 23일자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1년 04월에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동사는 2010년도 감사보고서 상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사의 회생절차는 당사의 M&A절차가 완료되어 M&A대금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시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알티전자 주식회사를 취득함으로써 사업영역 다각화 및 연계사업부문 강화의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은 건설부문과 몰드베이스를 생산하는 제조부문(디와이(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형 제작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몰드베이스로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 균형 달성을 위해 금형 부문 유관 사업 확대를 모색해 왔습니다.당사의 종속회사인 디와이(주)에서 금형 제작의 기초가 되는 몰드베이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금형 기반 Die Casting 기술을 보유한 알티전자와 사업 시너지 극대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티전자의 기술과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한 몰드베이스 및 금형사업부분의 경쟁력 제고 및 외형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알티전자 추정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2016 201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액 23,460 3,590 4,227 6,576 8,119 22,512
매출총이익 (623) (234) 23 574 1,026 1,389
영업이익 (1,618) (437) (118) 379 831 655
영업이익률 -6.90% -12.17% -2.79% 5.76% 10.24% 2.91%
(자료: 당사제시)


알티전자는 회생절차 진행중임에도 불구 최근 2년 연속 삼성전자 협력업체평가 A등 급 유지하는 등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 받음으로써 회생절차 종료 후 경영정상화를 통해 수주를 확대 할 계획이며, 향후 삼성전자에서 출시 예정인 글로벌 보급형 모델에 브라켓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적 매출액 증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M&A절차 종결 후에 핵심 영업 및 기술인력 영입과 신제품 개발로 납품 스마트폰 업체를 다변화 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관련 매출 외에도 Die Casting 기술을 활용 및 투자를 통해 자동차 부품, LED조명, LED부품 등으로 매출을 다변화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알티전자 주식회사의 재무상황 및 영업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61억원을 알티전자 주식회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티전자 주식회사 재무상황]
(K-GAAP, 별도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2016 2015 2014
자산총계 24,764 78,446 77,338
부채총계 56,988 87,980 65,172
자본총계 (32,224) (9,534) 12,165
매출액 23,461 50,913 58,312
영업이익(손실) (1,619) (1,408) 4,571
당기순이익(손실) (22,690) (25,691) 378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아. 특수관계자 거래 및 특수관계사간 임원겸직 관련 사항

당사는 다수의 특수관계사와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특수관계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 임원의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불완전한 내부통제로 인하여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당사 주식의 매매 및 상장유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종속회사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사 현황]
회사명 KD건설㈜ KD기술투자㈜ KD도시개발㈜ 일성건설㈜ 문창건설㈜ ㈜시재도시개발 대신프론테크
1주의 금액 금 100원 금 5,000원 금 5,000원 금 10,000원 금 10,000원 금 5,000원 금  10,000 원
발행한 수 252,486,194 주 408,449 주 110,000 주 30,500 주 100,000 주 4,000 주 80,000 주
자본금 25,248,619,400 원 2,042,245,000 원 550,000,000 원 305,000,000 원 1,000,000,000 원 20,000,000 원 800,000,000 원
주주 KD기술투자 6.92%
박경남 1.95%
최민식 1.12%
안태일 59.25%
이명자 3.50%
안슬기 4.04%
안재형 3.77%
이규봉 10.05%
국제정공 7.99%
박준선 3.31%
골드라인 3.20%
KD기술투자 4.90%
KD기술투자 100% KD부동산중개 100% KD기술투자 100%


KD기술투자㈜

43.10%

가재유1.83%
KD건설54.11%
장산도시개발0.96%

KD건설㈜ 25%
대표이사 구정회 안태일 안태일 이규봉 이규봉 안태일 김정군
사내이사 안태일
구정회
유인엽
안재형
안태일
유인엽
이규봉
안태일
유인엽
이규봉
유인엽
안재형
이규봉
이상철
황복주
안태일
안재형
유인엽
추상현
김정군
조미영
감사 황호식 한기랑   한기랑 구현회 한기랑 김명신
사외이사 최대성
강명필
- - - - - -
사업목적 토목, 건축공사
몰드베이스 / 산업기계
부동산신축, 판매 외
기업 구조조정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분양 대행업 외
부동산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자문업 외
토공사업
건축공사업
건설장비 임대업 외
토목건축 공사업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외
부동산 개벌업
하도급 (토목, 인테리어 공사)
주택 및 상가 건설 공급판매업 외
몰드베이스 제조

회사명 국제자산관리㈜ 디와이㈜ ㈜세종
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아이벤처투자㈜ 장산
도시개발㈜
KD부동산
중개㈜
현대주택개발
1주의 금액 금 5,000원 금 5,000원 금 5,000원 금 5,000원 금 5,000원 금 5,000 원 금 5,000 원
발행한 수 10,000 주 104,500 주 10,000 주 100,000 주 10,000 주 10,000 주 40,000 주
자본금 50,000,000 원 522,500,000 원 50,000,000 원 500,000,000 원 50,000,000 원 50,000,000 원 200,000,000 원
주주 안태일 100% KD건설㈜ 95.69%
이규봉 1.58%
국제정공 1.26%
박준선 0.52%
골드라인 0.50%
신용관 0.45%
이명자 100% 권홍사 10.60%
손병국 2.70%
이각범 5.00%, 정상일 49.70%
정정옥 3.50%
대한유화 9.45%
우리투자증권
7.00%
기타 9.45%
박진선 100% 안재형 100%

KD건설㈜ 49%

박제호 17%

조명래 17%

강대갑 17%

대표이사 한금영 이주열 최대성 유인엽 박진선 안재형 박제호
사내이사 한금영
유인엽
오명진
이주열
임승민
유인엽
최대성
한기랑
유인엽
안석주
- 안재형

박제호

조명래

감사 안석주   안석주 이상동 - 유인엽 유인엽
사외이사 - - - - - - -
사업목적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 자산운용업 외
몰드베이스 제작판매업
대지조성업
주택건설업 외
건축설계 및 감리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토목 설계 및 지반조사 외
경영자문용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외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분양대행 및 자문
주택 및 분양사업 외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상담
분양대행

부동산 개발 대행

컨설팅

(자료 : 당사 제시)
주) 당사는 2017년 반기중 (주)시재도시개발의 지분 32백만원을 직접취득하고, 동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분 1,161백만원을 취득하여 동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대표이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를 비롯하여 당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다수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내이사 역시 다수 관계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관계사들은 다수의 별도법인을 통하여 현장별로 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별도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원 겸직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계사간 임원겸직은 책임경영과 관계사간 원만한 업무협조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겸직회사간의 거래 행위에 있어 이해상충의 문제 및 불완전한 내부통제에 따른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 임원의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불완전한 내부통제로 인하여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당사 주식의 매매 및 상장유지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겸직에 따른 내부통제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으로 당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깊은 검토가 요구됩니다.


2017년 2분기 별도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요약]
(K-IFRS, 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와의 관계 영위사업 관련공사 매출인식 매출채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수금, 미수수익 미수금,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대여금 대여금
 (대손충당금)
미지급금 기타비용
KD기술투자㈜ 최대주주 부동산 시행 내포 아르페온 1차(완공)
 내포 에이원프라자(완공)
- 1,954 62 - - 339 339 - -
디와이㈜ 종속회사 몰드베이스 제조 - - 264 264 502 502 686 686 - -
위해성진금형유한공사 종속회사 몰드베이스 제조 - - 659 659 - - - - - -
KD도시건설㈜ 관계회사 부동산 시행 문정5-1(완공) - - - - - - - - -
KD도시개발㈜ 관계회사 부동산 시행 - - - - 39 39 260 - - -
일성건설㈜ 관계회사 부동산 시행 묵현리다세대주택(완공) - 977 409 9 9 238 238 - -
㈜국제건설 관계회사 부동산 시행 - - 50 50 - - 450 450 - -
대신프론테크㈜ 관계회사 몰드베이스 제조 - - 156 156 - - - - - -
(주)시재도시개발 종속회사 부동산 시행 - - - - - - 17 17 - -
현대주택개발 기타특수관계자 부동산 시행 - - - - 4 4 48 - - -
이명자 기타특수관계자 부동산 시행 야탑동 주택(완공) - 534 53 - - - - - -
유인엽 임직원 - - - - - - - - - - 3
㈜세종종합
건축사사무소
기타특수관계자 건출설계 및
감리
- - - - 3 3 - - - 6
합 계 - 4,438 1,653 322 322 2,038 1,730 - 9
(자료 : 당사 제시)
주) 당사는 2017년 반기중 (주)시재도시개발의 지분 32백만원을 직접취득하고, 동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분 1,161백만원을 취득하여 동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2분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매출 인식액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와 관련한 매출채권은 약 44억원 수준입니다.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중 약 14억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과거 발생한 대손내역입니다. 매출은 당사의 특수관계회사가 진행하는 부동산 시행사업에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며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은 부동산 분양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부동산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당사는 특수관계회사에 초기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2분기말 기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17억원 수준입니다. 대여금에 관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Ⅲ. 투자위험요소의 2. 회사위험 - 라.'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률위반 및 제재사항 관련

당사는 2009년 이후 당사 및 최대주주, 경영진이 수차례 법률 및 규정위반 등으로 관련 당국에게 제재를 당하는 등 도덕성 및 경영투명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안태일은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를 비롯하여 KD도시건설(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도덕한 위반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요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기업으로 존속 불가능 및 상장폐지 등의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관련 법규위반 및 제재 사항 요약]

위반자

조치일자

조치기관

위반사항

조치사항

비고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09.12.29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 중요사항기재누락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700,000,000원

자-1. 참조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11.01.24

증권선물위원회

-.장기투자증권 과대 계상

-.지급보증관련 충당부채 과소 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과징금 법인 378백만원 & 대표이사 20백만원 부과 대상이나 상기 과징금 7억원에 포함되어 별도 부과하지 않음

자-2. 참조

안태일

2012.01.18

증권선물위원회

-.미공개정보이용 부당이득 취함 주)

- 검찰고발조치

- 단기매매차익 회수 고지
- 안태일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 부과 [대법원판결]

자-3. 참조

안태일

정광명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13.11.20

증권선물위원회

-.부정거래금지 위반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변동보고 위반

- 안태일(벌금 5천만원)
- 정광명(벌금 2천만원)
- 국제디와이(벌금 1억원)
자-4. 참조

국제디와이
(현 KD건설)

2013.12.20

증권선물위원회

-.상장법인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134,000,000원

자-5. 참조
안태일
정광명
2010.11.30
(고발일자)
검찰고발 -안태일(횡령), 정광명(배임) 으로 검찰에 고발 함 안태일 2013. 11, 정광명 2014. 04에 혐의없음으로 결정 자-6. 참조
KD건설 2016.11.23. 금융감독원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09년 3,000백만원, '10년 5,990백만원)
-.유동성 사채의 비유동성 사채 분류 오류('10년 2,930백만원)
증권발행제한 2개월, 외부감사인 지정 1년(삼일회계법인) 자-7. 참조
KD건설 - - -.연결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누락 - 자-8. 참조
KD건설

사전조치

통보

증권선물위원회

-.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과징금 309,000,000원(사전조치내용) 자-9. 참조
(자료 : 당사 제시)

당사는 2009년 이후 당사 및 최대주주, 경영진이 수차례 법률 및 규정위반 등으로 관련 당국에게 제재를 당하는 등 도덕성 및 경영투명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안태일은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당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최대주주인 KD실업(주)을 비롯하여 KD기술투자(주), KD도시건설(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도덕한 위반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요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계속기업으로 존속 불가능 및 상장폐지 등의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관련 세부 내역]

자-1.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당사는 2009년 유상증자(모집금액 210억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자금사용목적에 공모자금을 LED사업 설비투자, 차입금 및 매입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한 후, 2009. 5. 7 경 공모자금 중 100억원을 (주)국제건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등에 사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금사용목적을 변경하였음에도 2009. 5. 6. 최종 제출한 증권신고서(2009. 5. 18. 효력발생)상 변경내용을 기재누락 하였습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위반행위'로 금 칠억원의 과금을 부과 받은 바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조치일자 2009.12.29
조치기관 금융위원회
조치사항 개요 (주)국제디와이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3항의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과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제1항의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1항 및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700,000,000원을 부과한다.
조치이유

1.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

코스닥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제1항 및 제5항, 제122조(정정신고서)제3항,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 책임)제1항제1호 및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제1항제1호에 의거, 당해 증권의 공모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주)국제디와이(대표이사 정광명)는 2009.03.31 유상증자(모집금액 210억원)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자금사용목적란에 공모자금을 LED사업 설비투자, 차입금 및 매입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적이라고 기재한 후 2009.05.07경 동 공모자금 중 100억원을 (주)국제건설의 신주인권부사채(액면가78억원) 취득 등에 사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금사용목적을 변경하였음에도 2009.05.06 최종 제출한 증권신고서(2009.05.18 효력발생)상 변경내용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음.

2.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은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합병등)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8(영업양수도의 요건, 절차등)제1항제5호, 구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88조(영업양수도신고서 및 자산양수도신고서의제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산양수도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주)국제디와이는 2008.08.29 골드라인(주)로부터 (주)국제건설의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 41매 제외)를 자산총액의 15.7%인 35억원에 양수하기로 이사회 결의 및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09년 유상증자 통한 자금이 증권신고서 기재내용과 달리 집행된 사례를 제외하고, 당사는 이후 자금조달건에 대해서는 자금사용계획과 실제 자금집행내역이 상이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상기와 같은 당사의 과거 이력이 당사 대외 신인도 및 경영 투명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2. 2009년도 분ㆍ반기 회계처리기준 위반


당사는 제36기 1분기(2009.01.01~2009.03.31)부터 제36기 3분기(2009.01.01~2009.0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조치일자 2011.01.24
조치기관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사항 개요

(주)국제디와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는 동 법제426조, 제429조 및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제25조 및 제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각각 378백만원 및 20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나, 2009.12.29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증권시고서(2009.05.06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에 대하여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각각 630백만원 및 20백만원을 부과 하였는 바, 2009.12.29 과징금 부과시 동 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제재하였더라도 과징금 부과금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므로 동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되, 향후 유사한 위법. 부당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지적 사항

1. 장기투자증권 과대계상


회사는 종속회사인 (주)카보텍이 지속적으로 자본잠식상태를 유지하던 중 2009.03.23 폐업되어 동사에 대한 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현저히 하락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인 4,551백만원(투자주식 3,851백만원, 전환사채 700백만원)으로 계상함으로써 장기투자증권을 1,797백만원 과대계상하여 동액만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

2. 지급보증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종속회사인 (주)넥서브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회사가 인수할 것을 보증하였음에도 사채권자의 사채상환금 청구를 거부하여 회사가 사채상환금 소송에 피소된것과 관련하여 사채상환금 4,83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판결(2009.04.07)을 받아 회사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충당부채와 우발부채.우발자산)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6호(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의거 제36기 1분기, 반기 및 3분기 재무제표에 4,833백만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아 동액 많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

3.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회사는 2009.05.06일자 증권신고서, 2009.07.06일자 소액공모공시서류(주식 및 채권 각1건)에 장기투자증권 과대계상 및 지급보증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된 제36기 1분기(2009.01.01~2009.03.31) 재무제표를 사용함.


당사는 2011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의 2009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2009년 1분기 부터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장기투자증권 과대계상, 지급보증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기재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적을 당하였습니다. 동 위반행위는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각각 378백만원 및 20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나 이전에 금융위원회는 2009년 12월에 당사의 증권신고서 주요사항 기재누락에 대하여 당사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각각 630백만원, 20백만원을 부과를 한 상황이여서 이때 본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포함하여 제재를 하였더라도 과징금 부과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반건에 대하여 당사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규 위반은 당사 대외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향후 이러한 위반이 재발하는 경우, 이에 따른 중징계는 물론 상장폐지 등의 최악의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3.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당사의 실질사주 안태일은 미공개정보(최대주주가 변경 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한 후 매도하여 차익을 냄)를 이용한 차명계좌 주식 매수에 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조치일자 2012.01.18
조치기관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검찰 고발조치
피고발인 : (주)국제디와이 실질사주 안태일, 국제아이비(주)
사건의 개요 상장법인 (주)국제디와이에 대한 주식 등 대량 취득 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취득자의 임원 및 계열회사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동사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금지를 위반한 사건임.
조사 결과

1.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국제실업(주)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안태일은 국제실업의 코스닥상장기업 국제디와이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 실시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5개와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아이비 계좌 1개를 이용하여 국제디와이 주식 658만주를 매수하여 약 7.9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2.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국제디와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안태일과 국제아이비는 대량보유 보고 및 안태일은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사법부의 판결

1. 2013.06.18 1심 판결

-. 피고인 안태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억원, 국제아이비(주) 벌금 2억원에 처한다.

2. 2013.09.27 2심 판결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2014.03.13 대법원 판결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당사는 상기 부당거래와 관련하여 단기매매차익 환수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당사의 단기매매차익 환수소송과 관련한 내용 및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조치일자 2012.01.25
차익취득자 국제아이비(주), (주)국제실업, 안태일, 한기랑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4조 내지 199조
차익취득자별 관련사실 내용

차익취득자

국제아이비

안태일

한기랑

국제실업

차익발생사실통보일

2012.01.25

2012.01.25

2012.01.25

2012.11.21

회사와 관계

전 최대주주

임원

임원

현 최대주주

차익발생금액 (원)

315,318,900

595,279,642

2,050,314

38,331,194

회수조치

반환청구 진행중

반환청구 진행중

회수 완료

반환청구 진행중


자-4. 부정거래금지위반 및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2013년 11월 금융감독원 테마기획조사팀은 당사의 실질사주가 허위공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수 차명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당사 전대표와 공모하여 주요내을 거짓 기재한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하여 거액의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주요 내용으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당사와 당사 실질 사주 및 전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조치일자 2013.11.20
조치기관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검찰 고발조치
피고발인 : (주)국제디와이 실질사주 안태일, 전 대표이사 정광명, (주)국제디와이
사건의 개요 상장법인 (주)국제디와이의 실질사주 안태일은 허위공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차명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동사 대표 정광명과 공모하여 중요내용을 거짓 기재한 증권신고서 등을 공시하여 거액의 유상 증자를 성공시켜 부당이득을 취득함.
조사 결과

1.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주)국제디와이 실질사주 안태일은 2009년 2월 증시 테마를 이용하여 차명보유 주식을 고가 매도할 목적으로 생산 설비나 영업실적 등 아무것도 없는 사실상 휴면법인 동부LED를 인수ㆍ공시하면서 동부LED의 주요사업을 거짓기재하고, 테마관련 특허권이 있는 회사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주)국제디와이 주가가 상승하자 2009년 2월, 3월 기간 중 차명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한편, 실질사주 안태일은 감사의견 거절을 회피하기위해 (주)국제디와이의 대표이사 정광명과 공모하여 2009년 3월 210억원 모집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상의 중요사항인 자금사용목적 등에 테마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듯이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청약 직전 허위의 납품계약을 공시하여 청약을 유인함으로써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210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음.

2.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국제디와이 실질사주 안태일은 차명주식을 매매하면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사법부의 판결 - 안태일(벌금 5천만원)
- 정광명(벌금 2천만원)
- 국제디와이(벌금 1억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당사 대외신뢰도 및 경영투명성에 있어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검찰 조사 사실을 각별히 인지하시어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5. 경영권양수도, 자산양수도 신고의무 위반


당사는 2013.12.19.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13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2014.01.21에는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로 인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으로 6.0점의 벌점을 부과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중 3.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6백만원을 대체납부하여 3.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공시위반과 이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는 당사 대외신뢰도 하락은 물론, 경영투명성에도 심각한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조치일자 2013.12.20
조치기관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사항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국제디와이에 대하여 (구)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ㆍ공시의무 위반과 동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의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사유로 동법 제206조의11 제3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과징금 134,000,000원을 부과한다.
조치이유

1.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경영권양수도결정)

코스닥상장법인은 (구)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 의무 등)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83조(상잡법인 등의 신고 등) 제3항 제8호,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 제69조(주요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제1항 제2호 타목 및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최대주주인 (주)넥서브가 2008.08.06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양도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동 계약에 따라 회사의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코스닥상장법인은 (구)증권거래법 제190조의2(합병 등)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84조의8(영업양수도등의 요건 절차 등) 제1항 제5호,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8조(영업양수도신고서 및 자산양수도신고서의 제출) 제3항에 따라 최근 사업 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중요한 자산양수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2008.08.13 최근 사업년도(2007년)말 자산총액(22,289백만원)의 18.74%에 상당하는 자산(주식회사 아이씨코퍼레이션 제3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사채(Bond) 부분 41억원)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자산양수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또한 상기의 경영권양수도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에 따라 당사는 2014. 1.21거래소로 부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어 6.0점의 벌점을 부과받았습니다. (벌점 6.0점 중 3.0점에 대하여는 6백만원의 제재금으로 대체부과됨)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내용]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08-08-07
공시일 2013-12-30
지정예고일 2013-12-30
지정일 2014-01-22
부과벌점 3.0
공시위반제재금(원) 6,000,000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당해 부과벌점 포함)
3.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동사의 부과벌점은 6.0점이며, 이 중 3.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6백만원(3.0점*200만원)을 대체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2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상기와 같은 공시위반과 이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는 당사 대외신뢰도 하락은 물론, 경영투명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6. 최대주주및 전 대표이사의 피소설(조회공시)


구 분 내 용

피소인

최대주주(안태일)

대표이사(정광명)

최초 피소

확인 일자

2010.11.30

2012.05.18

피소 내용

최대주주의 횡령

대표이사의 배임

결과

2013.11.14 일자로 본건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통지 받음

2014.05.18 일자로 본건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통지 받음


상기와 같이 최대주주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와 관련하여서는 2013.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도 2014.04월에 혐의없음으로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최대주주 등의 횡령ㆍ배임 피소는 당사의 대외 신인도 및 평판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7.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09년 3,000백만원, '10년 5,990백만원), 유동성 사채의 비유동성 사채 분류 오류('10년 2,930백만원)


당사는 2014년 09월 25일 및 2015년 02월 06일 두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감독국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재무제표, 계정명세서, 부속명세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회계감리는 2016년 11월중 종료되었으며, 당사는 제36기와 제37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및 유동성 사채의 비유동성 사채 분류 오류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증권발행이 2개월간 정지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이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되어 삼일회계법인이 1년동안 회계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부감사인 지정 외에 당사가 처분받은 조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감독당국으로 부터의 징계사실 자체만으로 향후 당사의 대외 신뢰도 및 재무정보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8. 연결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누락


당사는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2017년 07월 14일자로 자진정정공시 하였습니다. 정정공시의 사유는 연결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주석의 누락입니다. 당사는 2013년도 사업보고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하여 사업보고서 상에 아래와 같이 추가기재하였습니다.


32. 특수관계자 거래

(1) 당기말 현재 연결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당사와의 관계
㈜국제건설, 대신프론테크㈜, 피투자회사
㈜국제실업, 국제아이비㈜ 최대주주 등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 기 전 기
국제아이비㈜ 매출 14,041,275 -
자금대여 3,494,965 -
자금회수 1,464,815 -
이자수익 46,605 -
국제실업㈜ 이자비용 60 41,014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등
신주인수
권부사채
국제아이비㈜ 3,490,446 - 2,076,755 -
대신프론테크㈜ 156,268 11,700 - -
㈜국제건설 - - 560,309 -
임직원 - - - 1,334,960
잔   액 3,646,714 11,700 2,637,064 1,334,960
대손충당금 156,268 11,700 560,309 -
장부가액 3,490,446 - 2,076,755 1,334,960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채 권
매출채권 미수금
대신프론테크㈜ 156,268 11,700
잔   액 156,268 11,700
대손충당금 156,268 11,700
장부가액 - -


당사는 당시 당사의 최대주주였던 ㈜국제실업과 ㈜국제실업의 특수관계인이었던 국제아이비㈜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ㆍ채무잔액이 존재했으며, 당사의 피투자회사였던 ㈜국제건설, 대신프론테크㈜에 대한 채권ㆍ채무잔액이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별도재무제표에는 기재되었던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주석이 연결재무제표에는 기재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하였지만 향후 이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와 관련된 관계당국의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조치의 수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사가 사업보고서 오류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조사결과 조치를 받게 된다면 조치의 수준은 아래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과거 사업보고서 정정과 관련하여 조사 및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2호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2009.06.16) 중 조치기준"(발췌)>
구  분 기본 조치
고의 중과실 과실
가중 시
최대
고의Ⅰ단계와 동일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3년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2월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3년 감사인지정 2년 감사인지정 2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3년 감사인지정 2년 감사인지정 1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고발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2년 감사인지정 2년 감사인지정 1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6월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경고
감사인지정 2년 감사인지정 1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4월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1월 주의
감사인지정 2년 감사인지정 1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임직원 포함) 검찰통보
감경 시
최소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2월 경고 조치 없음
감사인지정 1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 당사에 대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의 사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당사는 그 외 공시사항들에 대해서도 오기정정, 첨부정정 등 수차례 정정공시를 하는 등 공시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당사의 이러한 상황은 공시의 신뢰도 뿐만 아니라 추후 정정사항의 성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누적, 벌점 누적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9.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당사는 2008년 10월 실행된 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이사회결의,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9년 02월 신고된 주요주주 변경사항 서류상 주요주주를 허위기재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과징금 309,000,000원에 해당하는 조치내용 사전통보 받았으며 8월중 개최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의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 분 내 용
조치일자 사전조치통보
조치기관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이유

1.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주권상장법인은 舊증권거래법상 증자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및 최대주주, 주요주주의 변동이 있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의 내용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KD건설(주)는 2008.10.28~2009.02.03 기간 중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에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주요주주 변경사항 등과 관련하여 총 2회의 허위기재를 한 사실이 있음. 2008.10.28 이사회결의(제3자배정 유상증자, 95억원)시 배정대상자가 안태일임에도 '김창남 등 19인'으로 허위기재하였으며, 2009.02.03 주요주주 변경사항 신고시에도 2009.01.20 납입완료된 일반공모 유상증자(결의일 01.16)의 참여자가 안태일임에도 '골드라인(주)'가 동 유상증자로 주요주주(16.86%)로 추가되었다고 허위기재함.

2.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주권상장법인은 舊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10.30 유가증권신고서(제3자배정 유상증자, 95억원)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배정대상자가 안태일임에도 '김창남 등 19인'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당사의 해당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확정된 조치를 부과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 개최시 당사에 대한 조치내용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전통지서상의 조치내용이 확정된다면 당사의 신뢰성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차. 최대주주 지분 불안정 위험.

당사 본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가 보유중인 당사의 주식수는 17,528,148주이고, 지분율은 6.82%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영권 불안정은 경영 일관성을 크게 저하시키며, 거래처와 신뢰가 무너지는 등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는 2016년 09월 13일자로 당사의 보통주 17,528,148주를 담보로 공평저축은행으로과 주식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최대주주인 KD실업(주)의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KD실업(주)와 KD기술투자(주)가 합병함으로써 KD기술투자(주)가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며 KD실업(주)의 주식담보계약도 승계되었습니다. 향후 KD기술투자(주)가 담보권 실행 조건인 채무 불이행 등 약정위반을 할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담보제공주식 전량이 반대매매로 상실된다면, KD기술투자(주)의 당사 지분율은 0.02%에 불과해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KD기술투자(주)는 약정위반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담보주식 매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사는 대주주 변동 및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가 보유중인 당사의 주식수는 17,528,148주이고, 지분율은 6.82%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257,181,029주이며, 금번 유상증자 후 발행주식총수는 357,181,029주가 됩니다. 만약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분율은 4.91%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당사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는 금번 유상증자에 배정 받은 주식수 모두 청약에 참여하겠다고 당사에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최대주주가 청약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당사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의 지분율은 여전히 안정적인 지분율로 보기 어려우며, 금번 공모 일반청약시 경영권을 위협받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영권 불안정은 경영 일관성을 크게 저하시키며, 거래처와 신뢰가 무너지는 등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분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주식 소유 현황]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기준)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2017년 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KD기술투자(주) 최대주주 보통주 17,528,148 6.94 17,528,148 6.82 -
보통주 17,528,148 6.94 17,528,148 6.82 -
(자료 : 당사 제시)
주1) KD실업(주)는 2016년 12월 29일 KD기술투자(주)와  합병하여, KD실업(주)에서 KD기술투자(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주2) KD기술투자(주) 주식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공평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최대주주 지분 변동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0년 08월 05일 KD기술투자(주) 7,672,635 21.76 장내매수
2010년 09월 30일 KD실업(주) 8,222,863 23.32 장내매수 주1)
2010년 10월 18일 KD실업(주) 1,644,572 23.32 자본감소
2010년 10월 18일 KD실업(주) 8,222,860 23.32 주식분할
2010년 11월 09일 KD실업(주) 9,122,860 22.92 장내매수 주2)
2011년 05월 25일 KD실업(주) 9,296,592 20.14 장내매수
2011년 05월 26일 KD실업(주) 9,320,761 20.20 장내매수
2011년 05월 27일 KD실업(주) 9,349,851 20.26 장내매수
2011년 05월 30일 KD실업(주) 9,612,860 20.83 장내매수 주3)
2012년 03월 22일 KD실업(주) 18,462,417 29.50 신주인수권행사
주4), 주5)
2012년 04월 18일 KD실업(주) 27,390,988 38.30 신주인수권행사
주6)
2012년 04월 19일 KD실업(주) 23,890,988 33.41 장외매도
2012년 05월 07일 KD실업(주) 20,390,988 28.51 장외매도
2012년 06월 28일 KD실업(주) 10,390,988 14.53 장외매도
2013년 01월 29일 KD실업(주) 5,000,000 5.68 장내매도
2013년 01월 29일 KD실업(주) 4,500,000 5.11 장외매도
2013년 07월 18일 KD실업(주) 1,500,000 5.11 자본감소
2013년 08월 27일 KD실업(주) 4,057,500 12.71 유상증자
2013년 08월 27일 KD실업(주) 3,665,271 11.48 장내매도
2013년 08월 28일 KD실업(주) 3,187,500 9.98 장내매도
2013년 08월 29일 KD실업(주) 2,934,680 9.19 장내매도
2013년 08월 30일 KD실업(주) 2,557,500 8.01 장내매도
2014년 07월 01일 KD실업(주) 8,992,601 7.15 유상증자 주10)
2014년 11월 14일 KD실업(주) 8,992,601 6.62 유상증자 주11)
2015년 01월 29일 KD실업(주) 20,994,148 14.2 신주인수권행사
주12)
2015년 02월 12일 KD실업(주) 19,341,047 13.08 장내매도
2015년 02월 13일 KD실업(주) 18,841,047 12.75 장내매도
2015년 02월 16일 KD실업(주) 17,887,417 12.10 장내매도
2015년 02월 17일 KD실업(주) 15,642,285 10.58 장내매도
2015년 02월 23일 KD실업(주) 14,559,047 9.85 장내매도
2015년 03월 17일 KD실업(주) 12,559,047 8.50 장내매도
2015년 12월 14일 KD실업(주) 11,957,500 7.80 장내매도
2015년 12월 15일 KD실업(주) 10,557,500 6.92 장내매도
2016년 09월 26일 KD실업(주) 17,481,077 6.92 유상증자(주13)
2016년 12월 29일 KD기술투자(주) 17,528,148 6.94 합병(주14)
(자료 : 당사 제시)
주1) 2010.09.30 KD실업(주)은 장내 매수를 통하여 8,222,863주를 취득하여 23.32%로 당사 최대주주가 됨.
주2) 2010.11.09 당사의 최대주주인 KD실업(주)은 장내에서 90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2010.10.26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총수가 35,264,445주에서  39,800,000주로 증가하여 지분율이 23.32%에서 22.92%로 감소하게 됨.
주3) 2011.06.07 신주인수권이 일부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어 KD실업(주)의 지분율은 20.83%에서 20.77%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46,293,370주)
주4) 2011.09.30 신주인수권이 일부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어 KD실업(주)의 지분율은 20.77%에서 17.89%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53,736,915주)
주5) 2012.03.22 KD실업(주)은 5회차BW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8,849,55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62,586,472주,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9.5%로 변경됨.
주6) 2012.04.18 KD실업(주)은 8회차BW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8,928,571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1,515,043주,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8.30%로 변경됨.
주7) 2012.07.10 9회차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면서 KD실업(주)의 지분율은 14.53%에서 12.56%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82,725,042주)
주8) 2012.10.02 유상증자로 인하여  KD실업(주)의 지분율은 12.56%에서 11.80%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88,095,042주)
주9) 2013.10.04 유상증자로 인하여 KD실업(주)의 지분율은 8.01%에서 7.15% 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35,768,667주)
주10) 2014.07.01 유상증자로 인하여 KD실업(주)의 지분율은 8.01%에서 7.15%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125,768,667주)
주11) 2014.11.12 유상증자로 인하여 KD실업(주)의 지분율은 7.15%에서 6.62%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135,767,667주)
주12) 2015.01.29 11회차,12회차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면서 KD실업(주)의 지분율은 6.62%에서 8.50%로 증가함.(발행주식총수 : 147,769,214주)
주13) 2016.09.26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923,57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발행주식총수 252,486,194주)
주14) 2016.12.29  KD실업(주)와  KD기술투자(주)가 합병되어, KD실업(주)에서 KD기술투자(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010년 약 23.32%에서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6.94%로 하락하였습니다. 현재의 낮은 지분율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불안정한 경영권이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는 2016년 09월 13일자로 당사의 보통주 17,528,148주를 담보로 공평저축은행과 주식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최대주주인 KD실업(주)의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KD실업(주)와 KD기술투자(주)가 합병함으로써 KD기술투자(주)가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며 KD실업(주)의 주식담보계약도 승계되었습니다.


1. 담보제공자(최대주주) 관련 사항
- 명칭(성명, 법인명, 조합명, 단체명) 케이디기술투자
- 공시일 현재 소유 주식 수(주) 17,528,148
지분율(%) 6.94
- 담보권 전부 실행시 소유 주식 수(주) 54,571
지분율(%) 0.02
2. 채무(차입)금액 총액(원) 1,831,000,000
3. 담보설정금액 총액(원) 2,380,300,000
4. 담보제공 내역 누적 담보제공 계약 건수(건) 2
누적 담보제공 주식 총수(주) 17,473,577
5. 담보권 설정계약 체결일(당해 건) 2016-12-2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순번 채권자
(담보권자)
채무자 차입
목적
담보설정금액
(원)
담보권 종류 담보제공주식수(주) 보호예수여부 담보제공기간 계약체결일
시작일 종료일
1 공평저축은행 - 운영
자금
2,380,300,000 약식질 17,473,577 미해당 2016-09-13 - 2016-09-13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가 보유한 당사의 주식은 공평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향후 KD기술투자(주)가 담보권 실행 조건인 채무 불이행 등 약정위반을 할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담보제공주식 전량이 반대매매로 상실된다면, KD기술투자(주)의 당사 지분율은 0.02%에 불과해 사실상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KD기술투자(주)는 약정위반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담보주식 매도가 발생하게 된다면 당사는 대주주 변동 및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SCI평가정보(주)의 2017년 06월 정기평가에서 당사의 신용등급이 B+ 에서 BB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해당 신용등급은 현재시점에서 채무상환 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존재하는 투기등급에 해당합니다. 향후 당사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용등급의 하락은 자금조달비용 증가 등 당사의 유동성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신용평가 내역]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2.12.06 - - 한국기업데이터/(B0) -
2014.01.28 - - 한국기업데이터/(B+) -
2014.10.29 - - 한국기업데이터/(BB+) -
2015.07.03 - - 한국기업데이터/(B0) -
2016.05.23 - - 한국기업데이터/(B+) -
2016.12.16 - - SCI평가정보/(BB0) -
2017.06.30 - - SCI평가정보/(BB0)
(자료출처: 당사 제시, 한국기업데이터)
주) 상기 신용평가등급은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상거래 관계 시, 신용조회의 용도로 작성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의 신용등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처와의 거래 유지를 위하여 신용평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신용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CI평가정보(주)의 2017년 06월 정기평가에서 당사의 신용등급이 B+에서 BB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해당 신용등급은 채무이행 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경제환경 악화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존재하는 투기등급에 해당합니다. 현재 당사의 신용등급으로 외부 자금조달시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비용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대상별 등급정의]
신용등급 당사등급 등급의 정의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
채무상환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O(B+) 현재시점에서 채무상환 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R
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자료출처: 한국기업데이터 신용평가 보고서)
주) AA부터 CCC까지는 등급내 우열에 따라 "+" 또는 "-"를 부가하게 됩니다.


향후 당사의 재무부담이 확대될 경우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용등급의 하락은 당사의 조달비용 증가, 외부 자금조달 시 어려움 증가, 신규 수주를 위한 영업환경 악화 등 당사의 유동성 위험 및 이자비용 증가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소송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5억원입니다. 현재 최종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사건의 영향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원 고 피 고 계류법원 소송금액 비 고
㈜아주저축은행 KD건설㈜ 수원지방법인 200 제3채무자 추심금 소송
김영기 외 14인 KD건설㈜
안태일
수원지방법원 300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합 계 500
(자료: 당사 제시)


본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5억원입니다. ㈜아주저축은행의 제3채무자 추심금 소송은 2016년 05월 26일과 2017년 05월 25일에 각각 1차와 2차 변론이 이루어졌고, 2017년 06월 15일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당사는 원고나 법원측으로부터 상고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외14인이 원고이고, 당사 및 당사의 실질사주 안태일이 피고로 계류중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2016년 08월 25일과 2017년 07월 20일에 각각 1차와 2차 변론이 이루어졌으며최종 판결 선고기일은 2017년 09월 0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종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사건의 영향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공모자금의 사용목적 관련

당사는 2009년 03월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위반행위'로 금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당사는 과거 총 460억원의 공모자금 중 358억원 가량을 타법인에 출자하여 전액 손상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실패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09월 28일 납입된 공모 유상증자 자금 214억원의 경우에도 각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지연으로 인해 일부 자금이 당초 투자설명서상 자금의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위반행위'로 인해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9. 03월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위반행위'로 금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당사는 동 유상증자 자금을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에 사용한다고 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에 기재하고 실제 자금 집행은 자금사용 목적에 없었던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에 대한 출자로 10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09. 3 공모 유상증자자금 사용 현황]
신고서상 자금사용 목적 실제 집행 내역
사용내역 백만원 사용내역 백만원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매입채무 등)
17,431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출자금
차입금상환
타법인출자(동호정공)
타법인출자(동부LED)
투자자산(국제건설-베트남지분)
운영자금
10,000
1,800
2,000
2,000
2,000
3,200
LED사업 설비 투자 3,400
발행제비용 169
총 계 21,000 총 계 21,000
(자료: 당사 제시)


코스닥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증권의 공모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는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당사는 2009년 유상증자(모집금액 210억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자금사용목적란에 공모자금을 LED사업 설비투자, 차입금 및 매입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한 후, 2009.05.07 경 공모자금 중 100억원을 (주)국제건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등에 사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금사용목적을 변경하였음에도 2009.05.06. 최종 제출한 증권신고서(2009.05.18. 효력발생)상 변경내용을 기재누락 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과거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유상증자 공모자금으로 타법인에 출자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투자법인의 재무상태 악화로 인하여 손상처리되어 당사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당사가 유상증가 공모자금으로 출자한 내역과 손상처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상증자 출자증권 취득 및 손상사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단위 : 백만원)
일   자 내용 금액 출자일 출자내역 출자금액 취득목적 손상사유 손상금액
2008-06-25 유상증자
(8,150,000주)
24,043 2008-06-25 글로넥스에너지자원
(1,100,000주*5,000)
5,500 사업다각화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 5,500
2008-06-25 시너지씨엔씨
(1,000,000주*5,000)
5,000 사업다각화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 5,000
2008-08-12 넥서브 주권취득
(138,295주)
10,419 국제디와이와 합병목적
(우회상장)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 10,419
2009-01-21 유상증자
(3,999,800주*500원)
1,000 2009-01-23 카보텍주식
(84,000주*11,328)
952 새로운 신성장동력 위한
환경설비 사업분야 투자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 952
2009-06-02 유상증자
(30,000,000주*700원)
21,000 2009-06-02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 10,000 기업 구조조정조합 출자 2011.09.30 조합  해산  하면서 조합으로부터
㈜국제건설 주식을  배분받음
2012.10.15 ㈜국제건설의 지속적인 손실 발생 등으로
이사회에서 ㈜국제건설 지분 매각 결의
2012.12.12 수원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10,000
2009-08-10 동호정공
(130,000주*15,000)
1,950 중소형 몰드베이스 생산 목적 유가증권 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

1,050

(주)

2009-09-01 국제정공(구,동부엘이디)
(400,000주*5,000)
2,000 새로운 신성장동력 위한
건설 관련 투자
지속적인 손실 발생 및 주요 발주처인 ㈜국제건설
의 회생개시절차 등의 재무적 어려움 발생
2,000
(자료: 당사 제시)
주) 동호정공의 최초 취득가액은 1,950백만원 이지만 2009년 중 당사는 동호정공의 지분 일부인 900백만원을 외부에 처분했기 때문에 지분증권 전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했음에도 손상차손 누계액과 최초 출자금액간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과거 총 460억원의 공모자금 중 358억원 가량을 타법인에 출자하여 전액 손상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실패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6년 09월 27일 납입된 공모유상증자 자금 214억원에 대해서도 일부자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 목적 중 차입금 상환 목적자금 약 70억원의 경우 계획대로 집행되었지만, 동해 발한동 공동주택사업과 수원 호텔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정률 미진, 사업진행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획된 자금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집행되지 못한 약 41억원의 자금을 전액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 09월 공모 유상증자자금은 당시 투자설명서에 기재된대로 조달된 자금이 제3의 기관(법무법인 화우)에 에스크로되어 자금의 사용목적과 동일할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사비 지급지연으로 인한 거래처의 공사중단 및 분양사업에 차질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자금인출을 요청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화우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인출하여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현장에 우선적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2016년 09월 유상증자시와 마찬가지로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또한 제3의 기관(법무법인 화우)에 에스크로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자금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법무법인 화우는 이를 확인하고 직접 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해 발한동 공동주택 현장과 수원 호텔사업에 집행될 예정이었던 자금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자금 및 선집행된 현장에서 회수될 공사미수금 등의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2016. 09 공모 유상증자자금 사용 현황]
신고서상 자금사용 목적 실제 집행 내역 차이
사용내역 백만원 사용내역 백만원 금액 사유
차입금 상환 6,966 차입금 상환 6,966 - -
건설사업부문 용지구입비 및 공사대금

동해 발한동

공동주택사업

5,428 건설사업부문 용지구입비 및 공사대금

동해 발한동

공동주택사업

2,371 (3,057) 공정률 미진으로 인하여 예상된 자금이 모두 투입되지 못함
수원 호텔사업 1,225 수원 호텔사업 176 (1,049) 사업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예상된 자금이 모두 투입되지 못함
기타운영자금 7,781

아산 법곡동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자금

4,446 4,106 동해 발한동 현장과 수원 호텔사업에 집행되지 못한 자금을 당시 진행중이었던 현장에 투입하여 자금을 집행함
문정아르페온1차 공사자금 1,888
아산 방축동 토지 매입대금 2,687
대전 도안지구 토지 매입대금 1,819
기타운영자금 1,047
총 계 21,400 총 계 21,400

(자료: 당사 제시)


당사는 2009. 03월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위반행위'로 금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력이 있으며, 2016년 09월 공모 유상증자 자금 또한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사용하지 않아 동법에 따라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가 추가적인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 무형자산 관련 위험


당사는 2017년 반기중 (주)시재도시개발의 지분 32백만원을 직접취득하고, 동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분 1,161백만원을 취득하여 동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동 지분의 취득목적은 채무변제를 위한 출자전환이며 당사는 동사의 취득후 1,087백만원의 영업권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 1,087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당사는 매년 동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향후 동사의 영업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 해당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일시에 인식하여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분들께서의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7년 반기중 (주)시재도시개발의 지분 32백만원을 직접취득하고, 동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분 1,161백만원을 취득하여 동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동 지분의 취득목적은 채무변제를 위한 출자전환이며 당사는 동사의 취득후 1,087백만원의 영업권을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하였습니다. 당사가 해당 회사 취득시 인식한 동사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및 영업권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시재도시개발 자산부채 공정가치 및 영업권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이전대가
현금지급 32
출자전환대여금 1,161
이전대가 합계 1,193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계상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재고자산 9,866
비유동금융자산 12
유형자산 4
단기차입금 (8,931)
유동금융부채 (767)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196
비지배지분 (90)
영업권 1,087
합계 1,193


당사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 1,087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당사는 매년 동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만약 향후 동사의 영업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 해당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일시에 인식하여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분들께서의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 등으로, 청약 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는 구주주 청약시 배정분에 대하여 전량(6,815,490주) 청약할 예정입니다. 만약 구주주 청약기일 전에 대주주인KD기술투자(주)의 사정으로 배정분 전량 청약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통하여 투자자들께 해당 상황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의 청약 참여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청약 미참여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일반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공모에 참여한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으로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진행되는 유상증자의 발행예정 주식 100,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인 257,181,029주의 약 38.88%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는 구주주 청약시 배정분에 대하여 전량(6,815,490주) 청약할 예정입니다. 만약 구주주 청약기일 전에 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의 사정으로 배정분 전량 청약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정공시를 통하여 투자자들께 해당 상황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의 청약 참여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청약 미참여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일반공모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공모에 참여한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으로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주선에 따른 미청약분에 대한 미발행 처리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되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우선적으로 타법인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건설사업부문의 용지구입 및 공사대금 지급, 기타공사미지급금 지급의 우선순위로 자금이 집행될 계정입니다. 당사는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 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은 모집주선회사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진행 후 청약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우선적으로 타법인취득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건설사업부문의 용지구입 및 공사대금 지급, 기타공사미지급금 지급의 우선순위로 자금이 집행될 계정입니다. 당사는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 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영환경변화 등에 따른 위험

당사의 대ㆍ내외적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의 급변동이 있을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가는 국내외 주식시장 환경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외부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본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내용 중 부정적인 요소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에 손실을 볼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감독기관의 제재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 회사위험 - 가'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별도기준 분기 매출액은 3억원 미만으로 주된영업 정지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거래소로부터 검토받았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 회사위험 - 가'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당사의 별도기준 분기 매출액은 3억원 미만으로 주된영업 정지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거래소로부터 검토받았습니다. 검토기간동안 당사의 주권 매매거래가 중지되었지만 2017년 06월 07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동사의 주식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될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사의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10백만원으로 만약 이러한 추세가 2017년 동안 지속된다면 동사의 매출액은 30억 미만에 해당되어 아래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고 향후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구 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1)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3)시가총액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간 (매매거래일기준)지속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4)자본잠식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4)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즉시폐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5)자기자본미달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5)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즉시폐지]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6)감사(검토)의견 반기보고서 감사(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4) or 5) or 6)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7)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손실 및시가총액 50억미만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60일간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10연속 또는 일수가 20일 이상 2사업년도 연속 발생시
8)영업손실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9)거래량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10)지분분산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11)불성실공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의한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실질심사]
i)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ⅱ)관리종목 해제후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
ⅲ)관리종목 지정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12)사외이사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ⅰ)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ⅱ)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13)회생절차
개시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ⅰ)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ⅱ)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4)파산신청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15)사업보고서등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지]
15) or 16)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ⅱ)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즉시폐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ⅱ)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16)정기총회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17)기타 - [즉시폐지]
ⅰ)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ⅱ)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
ⅲ)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ⅳ)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폐지신청
ⅴ)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ⅰ)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ⅱ)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ⅲ)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출처: 한국거래소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상증자 청약 후 신규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교부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감독기관의 제재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증권신고서 정정 및 업무진행과정에서의 일정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최근 정기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풍문에 의한 주가 급등락에 따른 손실 위험

당사는 2017년도 2월중 주가가 급등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이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조회공시 요구와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2월 중의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정기주총, 현금배당,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 외에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02월 02일과 2017년 03월 02일 두차례에 걸쳐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시에는 2017년 0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와의 연관설을 부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당사의 사업과는 별개로 코스닥시장에서의 풍문에 의해 당사의 주가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7년도 2월중 주가가 급등 하여, 한국거래소에 이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1월말 190원대를 유지하던 당사의 주가는 2017년 2월경 장중 754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KD건설 주가추이]
이미지: 주가추이_kd건설

주가추이_kd건설

출처: 한국거래소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7년 02월 01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회공시 요구(현저한 시황변동)
1. 제목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
2. 조회공시요구내용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공시규정상 중요공시사항 유무
3. 요구일시 2017-02-01 오후
4. 답변시한 2017-02-02 18:00까지
5. 시황변동유형 주가급등


당사는 해당 조회공시 요구와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2월 중의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정기주총, 현금배당,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동 외에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02월 02일과 2016년 03월 02일 두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공시에는 2017년 0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와의 연관설을 부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2017.02.02)
1. 제목 최근으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 답변
2. 답변내용 당사는 조회공시 요구(2017.02.01)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아래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사항이 없습니다.

                  -   아    래   -

1)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 2017년 3월말(확정일자 미정) 예정인 정기주주     총회 소집 결의
   - 일정 확정시 6주전 공시 예정

2) 현금배당 결의
   - 의사결정 진행중 (미확정)
   - 상기 1)항 정기주주총회 일정 확정시 6주전 공     시예정

3)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 현재일 기준 2016년 연결 결산 미확정
   - 30% 이상 변동시 공시 진행 예정

※ 당사는 안희정과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 당사의 본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진행은 지역과 무관하게 사업수익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립니다.

(주)케이디건설 공시책임자 : 유인엽 전무이사

- 상기 내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요구(2017년 2월 1일 오후)에 대한 답변공시사항입2니다.

- 관련공시 : 2017.02.01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주가급등)
3. 조회공시요구일 2017-02-01
4. 조회공시답변일 2017-02-02
5. 재공시 기한 기한 2017-03-02
사유 -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2017.03.02)
1. 제목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재공시)
2. 답변내용 -당사는 조회공시 요구(2017.02.01)와 관련하여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2017년 02월 02일 조회공시 답변(미확정)을 통하여 기 공시한 바와 같이, 재공시 기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 합니다.

                  -   아    래   -

1)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예정일
   - 2017년 3월 14일 (화)
   
* 당사는 "현금배당 결의"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3)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 2017년 2월 15일 공시.

(주)케이디건설 공시책임자 : 유인엽 전무이사

※이 내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요구(2017.02.01)에 대한 답변(미확정)공시
(2017.02.02)에 대한 재공시 답변 사항입니다.
3. 조회공시요구일 2017-02-01
4. 조회공시답변일 2017-03-02
5. 재공시 기한 기한 2017-03-31
사유 -


당사의 주가급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당사의 사업과는 별개로 코스닥시장에서의 풍문에 의해 당사의 주가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유진투자증권(주)는 금번 KD건설(주) 주주우선공모 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9,200,000,000
발 행 제 비 용(2) 518,676,000
순 수 입 금 [ (1)-(2) ] 18,681,324,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금액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3,456,000 총모집금액 * 0.018%(10원미만 절사)
대표주관수수료 50,000,000 정액
모집수수료 384,000,000
총발행금액의 2.0%
상장수수료 3,220,000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4)
등기관련비용 40,000,000 등록세(증자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8,000,000 교육세(등록세의 20%)
기타비용 3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ㆍ발송비 등
합계 518,676,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금액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원)
타법인주식 취득자금 운영자금 기타
6,100,000,000 12,581,324,000 518,676,000
19,200,000,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금액입니다.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부문 실행금액 비   고
타법인주식 취득자금 - 6,100 -
운영자금 건설 사업부 10,681 -
기타운영자금 1,900 -
합         계 18,681 -


자금은 아래의 순번에 따른 우선순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1) 타법인주식 취득자금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알티전자㈜ 취득대금 6,100 -


(2) 건설사업부문 공사대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요 품목 거래처 계약총액 2017년말기준
투입예정액
예정공정률
공사비 동해 발한동 토목공사 입찰 예정 3,190 1,593 40.53%
건축공사 입찰 예정 20,902 6,949 51.73%
전기공사 누리전기 2,465 700 22.30%
기계공사 협성기계설비 3,335 613 13.88%
경비(노무비,경비) 입찰 예정 3,644 826 22.67%
소 계 33,536 10,681


(3) 기타운영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적  요 금 액 비 고
공사미지급금 2017년 반기말 기준 1,900 반기말 기준 매입채무 잔액 2,544백만원
주1) 공사미지급금은 향후 유상증자 납입일정에 따라 직전 결산월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 자금 집행의 부족한 자금의 재원마련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 될 계획이며, 계획한 자금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 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라.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08년 06월 11일 24,042 타법인취득:10,419((주)넥서브)
타법인출자:5,000(시너지C&C(주))
신규법인설립 : 5,500(글로넥스에너지)
운영자금 : 3,123
타법인취득:10,419((주)넥서브)
타법인출자:5,000(시너지C&C(주))
신규법인설립:5,500(글로넥스에너지)
운영자금 : 3,123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08년 11월 24일 2,000 운영자금:2,000 운영자금:2,000(회사채상환)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09년 06월 02일 21,000 시설자금:  3,400
운영자금:10,540
차환자금:  6,890
기      타:     170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출자금:10,000
차입금상환:1,800
타법인출자(동호정공):2,000
타법인출자(동부LED):2,000
투자자산(국제건설-베트남지분):2,000
운영자금:3,200
당시 경영상 판단에 의해 신고서상 운영자금
및 차환자금 등으로 예정된 금액 중 일부를
투자자금으로 변경 사용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09년 07월 07일 999 운영자금:999 1. 운영자금 : 661
(1) 원자재 등 매입대금 : 324
(2) 급여 등 운영자금 : 157
(3) 기타 운영자금 : 180
2. 차입금 상환 : 338
(1) 사채 및 이자 상환 : 128
(2) 금융 차입 및 이자 상환 : 210
당시 경영상 판단에 의해 운영자금으로 예정
된 금액 중 일부를 차입금 및 이자 상환 으로
변경 사용
제6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10년 07월 30일 990 운영자금:990 1. 운영자금 : 142
(1) 원자재 등 매입대금 : 40
(2) 급여 등 운영자금 : 102
2. 차입금 상환 : 848
-. 금융 차입 및 이자 상환 : 46
-. 사채상환 및 이자 상환 : 802
당시 경영상 판단에 의해 운영자금으로 예정
된 금액 중 일부를 차입금 및 이자 상환 으로
변경 사용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0년 10월 25일 990 운영자금:990 1. 운영자금 : 780
(1) 원자재 등 매입대금 : 120
(2) 급여 등 운영자금 : 157
(3) 기타 운영자금 : 503
2. 차입금 상환 : 210
-. 금융 차입 및 이자 상환 : 210
운영자금 중 일부(210백만원)당사 차입금 상
환 용도로 사용함
제10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11년 08월 30일 990 운영자금:990 1. 운영자금 : 674
(1) 원자재 등 매입대금 : 631
(2) 기타 운영자금 : 43
2. 차입금 상환 : 316
-. 금융 차입 및 이자 상환 : 52
-. 사채상환 및 이자 상환 : 264
당시 경영상 판단에 의해 운영자금으로 예정
된 금액 중 일부를 차입금 및 이자 상환 으로
변경 사용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2년 09월 28일 999 운영자금:999 1. 운영자금 : 40
(1) 원자재 등 매입대금 : 40
2. 차입금 상환 : 959
-. 차입 및 이자 상환 : 959
운영자금 중 일부(959백만원)
당사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함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3년 10월 04일 999 운영자금:999 1.운영자금
- 원자재 등 매입대금 : 999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4년 06월 24일 11,970 차입금 상환:510
미지급 상환:9,009
운영자금:2,451
1.차입금 상환:512
2. 미지급 상환:8,796
3.운영자금:2,662
당시 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일자와 납입일
이후의 기일사이에 매입채무등의 일시적
상환에 따른 차액 발생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4년 11월 13일 999 운영자금:999 1.운영자금
- 건설용지 매입 : 999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5년 11월 27일 999 운영자금;999 1.운영자금
- 원자재 등 매입대금 : 999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6년 09월 28일 21,400 차입금 상환:6,966
건설사업운영자금:6,653
기타운영자금:7,781

1. 차입금 상환:6,966
2. 건설사업운영자금:2,547

3. 기타운영자금:11,887

공정률 미진, 사업진행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획된 자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타 현장, 토지매입 등에 우선 집행됨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7년 06월 17일 999 운영자금: 965
기타: 34
운영자금: 965
기타: 34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KD건설 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KD Construction Co., Ltd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74년 0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2) 전화번호 : 031)706-8577    
(3) 홈페이지 : http://www.kdcon.co.kr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건설부문(오피스텔, 아파트 등 건축 및 분양)과 금형공업사(몰드베이스)를 생산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천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위해성진금형
유한공사
2001.12.03 중국 산동성 위해시 경제자유무역지구 몰드베이스
(제조업)
766 지분 50%초과보유
디와이(주)
(구,동호정공(주))
2006.02.20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21 8동 825호 몰드베이스
(제조업)
2,168,193 지분 50%초과보유
(주)시재도시개발 2004.01.07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06,8층 부동산
개발업
10,787,875 지분 50%초과보유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주)시재도시개발 신규 지분출자 54.11% 입니다.
- -
연결
제외
- -
- -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내  용
1974. 08 회사 설립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23번지
1980. 03 국내최초 MOLD BASE 개발
1982. 09 본사 이전(인천시 북구 청천동 302-21)
1984. 09 美 D.M.E社와 기술제휴
1987. 06 주권 병합(보통주 액면가 1000원 -> 5000원, 발행주식수 25만주 -> 5만주)
1987. 07 본사이전   본사 ; 인천시 북구 부평동 798
1989. 04 품질관리 1등급 업체 획득(공업진흥청)
1990. 10 병역특례업체 지정(병무청)
1992. 08 기술선진화 중소기업 선정(상공부)
1993. 03 본사이전  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6-7 남동공단 117BL 9LT
1994. 01 콘베이어용 로울러 의장특허 등록
1997. 12 기술혁신개발사업 4축보링전용기 개발 완료
1998. 02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1999. 01 기술혁신개발사업 CNC쌍두밀링M/C 개발 완료
1999. 05 기술연구소 설립인가
1999. 08 상호 변경(대양정밀기계⇒디와이)
2000. 02 ISO 9001 인증 획득(냉온수기, 빙축열 등)
2000. 03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등록
2000. 11 코스닥 등록
2000. 11 벤처기업 최우수상 수상(한국능률협회)
2001. 03 유동성빙 축열 시스템 개발 완료
2001. 05 주권분할 (보통주 액면가 5000원->500원, 발행주식수 58만주->580만주)
2001. 05 유동성빙 축열 시스템 특허 등록
2002. 09 설계도면 자동견적 특허 획득
2003. 05 본사 이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5-6 반월공단 609-20호
2003. 12 유동성빙 축열 시스템 중국 특허 획득
2004. 01 블로우 프라스틱 파렛트 특허 획득
2004. 05 CCS 튜브 제작을 위한 3차원적 수치해석 방법 특허 취득
2006. 08 ASP를 통한 웹PDM 구축 특허 획득
2006. 07 본사 이전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6-1 시화공단 3라-402
2007. 05 자본 증자(신주인수권행사 129백만원 증자)
2007. 06 자본 증자(신주인수권행사 129백만원 증자)
2007. 07 자본 증자(신주인수권행사 149백만원 증자)
2008. 01 대표이사 변경(김용옥⇒오병기)
2008. 02 자본 증자(제3자배정 유상 1,000백만원 증자)
2008. 05 자본 감자(5,205백만원 감자)
2008. 06 자본 증자(유상 24,042백만원 증자)
2008. 07 상호 변경(디와이(주)⇒(주)글로넥스)
2008. 08 자본 증자(제3자배정 유상 699백만원 증자)
2008. 08 자본 증자(제3자배정 유상 1,587백만원 증자)
2008. 08 자본 증자(전환권행사 110백만원 증자)
2008. 08 자본 증자(전환권행사 21백만원 증자)
2008. 09 자본 증자(전환권행사 68백만원 증자)
2008. 09 대표이사 변경(오병기⇒정광명)
2008. 11 자본 증자(유상 2,000백만원)
2008. 12 대표이사 변경(정광명⇒박형우)
2009. 01 자본 증자(유상 1,999백만원 증자)
2009. 01 대표이사 변경(박형우⇒장천민)
2009. 01 상호 변경((주)글로넥스⇒(주)대우솔라
2009. 03 대표이사 변경(장천민⇒정광명)
2009. 04 자본 감소(감자비율 90%)
2009. 06 자본 증자(유상 21,000백만원)
2009. 06 대표이사 변경(정광명⇒안태일)
2009. 07 자본증자(유상 917백만원)
2009. 07 신주인수권 행사(대용납입 240백만원)
2009. 08 본사 이전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2
2009. 08 신주인수권 행사(대용납입 252백만원)
2009. 09 신주인수권 행사(대용납입 38백만원)
2009. 12 대표이사 변경(안태일⇒정광명)
2010. 09 상호변경((주)대우솔라⇒(주)국제이앤씨)
2010. 01 자본 감소(감자비율 : 80%)
2010. 01 액면 분할(1주를 5주로 분할, 액면가 100원)
2010. 01 자본증자(유상 990백만원)
2011. 01 신주인수권 행사(발행주식총수 : 39,800,000주 → 46,151,464주)
2011. 03 상호변경((주)국제이앤씨⇒(주)국제디와이)
2011. 06 신주인수권행사(발행주식총수 : 46,151,464주→46,293,307주)
2011. 09 신주인수권행사(발행주식총수 : 46,293,307주→53,736,915주)
2012. 03 신주인수권행사(발행주식총수 : 53,736,915주→62,586,472주)
2012. 04 신주인수권행사(발행주식총수 : 62,586,472주→71,515,043주)
2012. 07 신주인수권행사(발행주식총수 : 71,515,043주→82,725,042주)
2012. 08 대표이사 변경(정광명⇒유인엽)
2012. 09 자본증자(유상 537백만원)(발행주식총수 : 82,725,042주→88,095,042주)
2013. 03 대표이사 변경(유인엽⇒오명진)
2013. 03 (주)국제 흡수합병
2013. 07 자본감소(감자비율 3:1)
2013. 08 자본증자(유상999백만원)(발행주식총수:29,365,014주→31,922,514주)
2013. 10 자본증자(유상999백만원)(발행주식총수:31,922,514주→35,768,667주)
2014. 06 자본증자(유상11,970백만원)(발행주식총수:35,768,667주→125,768,667주)
2014. 07 대표이사 추가(오명진⇒오명진,유인엽)
2014. 07 본점소재지 변경(안산시 첨단로⇒안산시 산단로)
2014. 11 자본증자(유상 999백만원)(발행주식총수:125,768,667주→135,767,667주)
2015. 01 신주인수권행사(발행주식총수 : 135,767,667주→147,769,214주)
2015. 03 상호변경((주식회사 국제디와이 → KD건설 주식회사)
2015. 06 본점소재지변경(안산시 산단로⇒안산시 광덕서로)
2015. 07 대표이사 변경(오명진,유인엽⇒유인엽)
2015.10 대표이사 변경(유인엽⇒유인엽,한동수)
2015.11 자본증자(유상 999백만원)(발행주식총수: 147,769,214주→152,486,194주)
2015.11 대표이사 변경(유인엽,한동수⇒유인엽)
2016.09 자본증자(유상 100억원)(발행주식총수: 152,486,194주→252,486,194주)
2016.11 대표이사 변경(유인엽⇒이상철)
2017.04 대표이사 변경(이상철⇒구정회)
2017.06 자본증자(유상 999백만원)(발행주식총수: 252,486,194주→257,181,029주)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7년 05월 31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57,364 500 1,015 제1회BW행사
2007년 06월 21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57,364 500 1,015 제1회BW행사
2007년 06월 29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57,364 500 1,015 제1회BW행사
2008년 02월 27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000,000 500 990 -
2008년 04월 04일 무상감자 보통주 10,410,616 500 - -
2008년 06월 11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8,150,000 500 2,950 -
2008년 08월 11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398,600 500 1,430 -
2008년 08월 17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221,238 500 2,260 제2회전환사채
2008년 08월 28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174,600 500 1,260 -
2008년 08월 28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43,584 500 2,260 제2회전환사채
2008년 09월 09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36,674 500 2,195 제2회전환사채
2008년 11월 25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000,000 500 500 -
2009년 01월 21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3,999,800 500 500 -
2009년 04월 30일 무상감자 보통주 21,354,435 500 - -
2009년 06월 02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30,000,000 500 700 -
2009년 07월 08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834,000 500 545 -
2009년 08월 10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479,150 500 565 제3회Warrant행사
2009년 08월 24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503,182 500 565 제3회Warrant행사
2009년 09월 24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75,400 500 500 제3회Warrant행사
2010년 10월 19일 무상감자 보통주 28,511,558 500 - -
2010년 10월 26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535,555 100 219 -
2011년 01월 04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450,476 100 210 제3회Warrant행사
2011년 01월 04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4,900,988 100 202 제3회Warrant행사
2011년 06월 07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41,843 100 141 제3회Warrant행사
2011년 09월 30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7,443,608 100 133 제10회Warrant행사
2012년 03월 22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8,849,557 100 113 제5회Warrant행사
2012년 04월 18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8,928,571 100 112 제8회Warrant행사
2012년 07월 10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1,209,999 100 110 제9회Warrant행사
2012년 10월 02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5,370,000 100 186 -
2013년 07월 18일 무상감자 보통주 58,730,028 100 - -
2013년 08월 27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557,500 100 391 -
2013년 10월 04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3,846,153 100 260 -
2014년 06월 24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90,000,000 100 133 -
2014년 11월 13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9,999,000 100 100 -
2015년 01월 29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7,936,507 100 100 제11회Warrant행사
2015년 01월 29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4,065,040 100 100 제12회Warrant행사
2015년 11월 27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4,716,980 100 212 -
2016년 09월 28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100,000,000 100 214 -
2017년 07월 03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4,694,835 100 213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16.11.09 2019.11.09 3,000 케이디건설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17.11.09~19.10.09 100 219 3,000 13,698,630 -
합 계 - - 3,000 - - 100 219 3,000 13,698,630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900,000,000 100,000,000 1,0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376,087,666 - 376,087,666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18,906,637 - 118,906,637 -

1. 감자 118,706,637 - 118,706,637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200,000 - 200,000 주권병합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57,181,029 - 257,181,029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57,181,029 - 257,181,029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57,181,029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57,181,029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44 반기 제43기 제42기
주당액면가액(원) 100 100 1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8,340 325 300
(개별)당기순이익(백만원) -8,362 628 627
(연결)주당순이익(원) -33 2 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부문별 현황

KD건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각 사업부문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대   상   회   사   명 비고
건설,몰드베이스 KD건설(주)(구:(주)국제디와이) 지배회사
몰드베이스 디와이(주)(구:동호정공㈜) 종속회사
몰드베이스 위해성진금형유한공사 종속회사
부동산개발 시재도시개발(주) 종속회사


[건설]
1) 산업의 특성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고용유발 및 경기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종 산업의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타 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기침체시 경기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주택산업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기부양의 선봉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주택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으나 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 및 규제 완화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특정 발주자의 주문에 기초하고 여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이나 건설수요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수주 산업이므로 경기변동이나 높은 토지의존도에 따라 부동산 경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경기변동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SOC 투자정책에 따라 그 수요가 좌우됩니다. 주택부문은 경기변동과 금융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분야로, 경기회복과 금융산업의 안정화 및 그에 따른 개인의 구매력 회복 등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경쟁요소
국내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건설업계의 경쟁은 향후에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선택의 기준이던 디자인, 조경과 편의시설 등에 국한되지 않고 가격경쟁력과 입지까지 고려한 소비자의 복합적이며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거래가 결정되고, 주택의 기능 역시 단순 주거기능을 벗어나 업무, 생활의 공간으로 영역 확대, 개발을 통해 지속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 있습니다.


5) 영업개황
당사의 건설부문은 당사가 직접 상가, 오피스텔, 집합건물(APT)등을 건축하여 분양하거나, 동 건축물에 대한 수주로 건축을 하고 있으며, 2015년 237억원, 2016년 319억원의 매출실적을 보이며,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속적인 건설수주를 통해 매출의 안정화와 더 좋은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신용도 향상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개선 등 앞으로 더욱 더 이익 창출에 전임,직원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몰드베이스]

1) 산업의 특성

① 산업의 특성
금형산업은 시장을 대상으로 계획 생산을 할 수 없으며, 현장경험, CNC공작기계 및CAD/CAM 활용이 필수인 산업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을 선도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의 금형 생산국이며 금형 수출국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써 현재 중국, 동남아 등의 국가에 상당부분 이전되었고, 국내는 최정밀 금형 위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금형산업은 계절적 경기변동과는 무관하지만, 이머징마켓의 경기변동에는 민감하다 할 수 있습니다.

④ 국내외 시장여건
금형은 제품의 대량생산과 고급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도구이므로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금형경기가 좌우됩니다. 제조업체의 측면에서는 금형이 투자비용이므로 투자의 방향도 적정한 규모에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영업개황

현재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매출원가의 상승 및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 가치하락으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몰드제조사업부문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완료하여 규모가 축소된 상태입니다.

2.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2017.06.30)(1)

조직도(2017.06.30)(1)


2.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

구  분

제44기

제43기

제42기

건설

총매출액

2,479,366

31,906,807

23,715,081

영업이익

(6,989,713)

2,291,100

1,787,755

자      산

59,428,255

52,081,129

28,531,845

부      채

32,902,648

18,277,909

17,995,641

몰드베이스

총매출액

2,714,591

5,146,072

5,368,321

영업이익

(112,196)

(545,306)

(659,717)

자      산

7,321,738

7,721,173

10,972,989

부      채

3,241,975

3,226,523

4,544,464

내부 거래 등

총매출액

-

-

(376,190)

영업이익

282,084

129,443

2,642

자      산

(106,283)

(260,504)

(1,871,943)

부      채

(1,483,996)

(1,220,171)

(1,654,508)

총매출액

5,193,956

37,052,879

28,707,211

영업이익

(6,819,825)

1,875,237

1,130,680

자      산

66,643,710

59,541,798

37,632,891

부      채

34,660,627

20,284,261

20,885,597

(*) 연결기준

3. 신규사업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4.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매출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구체적 용도 및 매출처 제44기 반기
매출액 비율
건설 공사 안청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학교시설 체육관 507 9.7%
분양 동해 발한동 KD아람채 아파트 1,972 37.9%
몰드베이스 제품/상품 소형,중형,대형 가전 및 Display 금형 등의 틀 제작 2,714 52.4%
합           계 5,193 100%


5.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주요 원재료는 연결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부자재입니다.

가. 주요 원재료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입액 비율 비고
건설 원재료 주요재료 등 구조물용 4,706,617 100% -
  부문계 4,706,617 100% -
몰드베이스 원재료 2,186,334 100% -

부문계 2,186,334 100% -
총      계 6,892,951 100% -



6.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 생산
① 생산능력
                                                                                               (단위 : SET)

품     목 제44기 반기 비   고
몰드베이스 몰드베이스(소) 330 -
몰드베이스(중) 248 -
몰드베이스(대) 180 -
합      계 758 -


②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산출기준

품 목 일 근무시간 당기 근무일수 Cycle Time(hr)
몰드베이스 8 124 소형 :3.0
중형 :4.0
대형 :5.5

-.산출방법

생산능력 = {일근무시간 * 당기 근무일수} ÷ Cycle Time


(나) 평균가동시간

- 일 평균가동시간 :  8
- 월 평균가동일수 :  24
- 당기 가동시간 :  992
- 당기 가동일수 : 124

③ 생산실적 및 가동률

(가) 생산실적

                                                                                            (단위 : SET)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44기 반기
몰드베이스 몰드베이스(소) 군산&안산 283
몰드베이스(중) 군산&안산 216
몰드베이스(대) 군산&안산 146
합       계 645


(나)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단위 :시간)

사업소(사업부문) 당기가동가능시간 당기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몰드베이스 992 992 100%


나. 설비의 현황 등
(가) 설비의 현황

[소유 형태 : 자가보유]                                                                    (단위 : 천원 )

자산항목 기초장부가액 당기 증감 당기상각 기타 기말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토지 8,122,947 3,159,136 - - 1,990,613 9,291,469 -
건물 2,958,719 1,523,857 - 56,400 2,224,676 2,201,500 -
구축물 109,085 2,546 - 19,032 - 92,598 -
기계장치 230,174 - - 42,890 - 187,234 -
차량운반구 80,290 18,766, - 16,261 - 82,795 -
공구와기구 264,795 - - 28,056 - 236,739 -
집기비품 72,052 52,546 - 11,123 - 113,475 -
기타유형자산 509,570 53,597 - - - 563,167 -
합 계 12,347,632 4,810,448 - 173,762 4,215,289 12,769,027 -


(나)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해당 사항 없습니다."



7.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부문별 매출실적(연결)
                                                                                               (단위 : 천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공사종류 제44반기 제43기 제42기
건설 민간공사 문정 아르페온 오피스텔/상가 - 5,434,994 2,897,406
강일 트리피움 오피스텔/상가 - - 2,913,735
내포 아르페온1차 - 244,949 -
자체공사 강일 아르페온 오피스텔/상가 - - 3,946,107
아산 법곡동 KD아람채아파트 - 23,178,630 3,435,004
동해 발한동 KD아람채아파트 1,972,082 - -
관급공사 안산순환로자전거도로 - - 105,516
안산남산평길보도 - - 127,160
안산시청/제기보정비 - 116,672 -
안산강서고등학교 - 66,931 -
안산시번영2로보도정비 - 117,764 -
안청중학교 다목적체육관 507,284 - -
기타 야탑동 단독주택 - 349,745 526,273
묵현리 다세대주택 - 1,833,720 977,280
한스바이오메드 사옥신축 - - 1,350,000
광장프라자 - 563,400 1,436,600
동해 발한동 - - 6,000,000
몰드베이스 제품 수출 1,320,450 2,337,086 2,183,302
내수 1,394,140 2,808,987 2,808,828
합계 2,714,590 5,146,073 4,992,130
합        계 5,193,956 37,052,878 28,707,211


나. 판매경로 미치 판매방법

(1) 판매경로

사업부문 판매경로
건설 입찰 → 수주 → 준공
몰드베이스 생산자(공장) → 수요자


(2) 판매조건

사업부문 판매조건
건설 기성현금(100%)
몰드베이스 국내 : 어음거래(80%), 현금거래(20%)


8.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시장위험 및 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개요
연결회사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는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연결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재무위험관리
가. 환위험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으로 연결회사는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기능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포지션의 주요 통화로는 USD,JPY등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환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화는데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의 내역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USD 및 JPY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 하였을 경우, 환율변동이 당반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시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영향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상의 의무를 만족시키지못할 경우 연결회사에게 발생하는 재무적인 손실입니다. 연결회사가 노출된 신용위험은 주로 각고객의 개별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연결회사와 다년간 거래해 오고 있으며, 손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연결회사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 및 미수금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매출채권, 대여금 및 미수금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지연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대손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Ⅲ.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의 경영 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재무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험으로서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예산과 실제 현금 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를 당반기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위험 및 위험 관리
연결회사는 2017년도 당반기 보고서 기준일 현재 매출액 중 6% 이상을 일본에 수출을 통해 달성하고 있으며, 소형 제품에 있어서는 일부 중국에서 생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일본 엔화의 변동 및 중국 위안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연결회사는 환율 변동에 대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환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등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11.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구개발비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연구개발 실적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해외조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천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금  융  기  관 -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
자 산 유 동 화 - - - - -
기           타 - - - - -
총           계 - - - - -


나.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2.12.06 - - 한국기업데이터/(b) -
2014.01.28 - - 한국기업데이터/(b+) -
2014.10.29 - - 한국기업데이터/(BB+) -
2015.07.03 - - 한국기업데이터/(B) -
2016.12.16 - - SCI평가정보/(BB0) -
2017.06.30 - - SCI평가정보/(BB0) -


다. 기타 중요한 사항

[유상증자]
2017년 7월 7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유상증자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사건]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원 고 피 고 계류법원 소송금액 비 고
㈜아주저축은행 케이디건설㈜ 수원지방법원 200,000 제3채무자 추심금소송
김영기외 14명 케이디건설㈜외 1명 수원지방법원 300,000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본 반기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5억원입니다. ㈜아주저축은행의 제3채무자 추심금 소송은 2016년 05월 26일과 2017년 05월 25일에 각각 1차와 2차 변론이 이루어졌고, 2017년 06월 15일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당사는 원고나 법원측으로부터 상고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외14인이 원고이고, 당사 및 당사의 실질사주 안태일이 피고로 계류중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2016년 08월 25일과 2017년 07월 20일에 각각 1차와 2차 변론이 이루어졌으며최종 판결 선고기일은 2017년 09월 0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종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사건의 영향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제44기 반기 요약연결(별도)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정보이며, 제43기 및 제42(전)기말 요약연결(별도)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44기

제43기

제42기

 

2017년 06월말

2016년 12월말

2015년 12월말

[유동자산]

45,320,852,507

45,678,071,248

26,565,495,010

ㆍ현금및현금성자산

1,072,162,613

3,724,089,220

1,989,680,037

ㆍ매출채권

4,905,511,915

12,564,100,853

6,529,970,167

ㆍ미청구공사

223,317,560

-

342,415,433

ㆍ유동금융자산

715,473,835

5,826,687,129

5,064,840,230

ㆍ기타유동자산

7,994,990,642

5,784,293,297

635,986,505

ㆍ당기법인세자산

80,210,719

3,132,299

77,088,854

ㆍ재고자산

30,328,185,223

17,775,768,450

11,925,513,784

[비유동자산]

21,322,857,532

13,863,727,304

11,067,396,363

ㆍ비유동금융자산

545,275,690

329,156,700

405,503,800

ㆍ매도가능증권

903,663,640

904,625,070

884,265,830

ㆍ유형자산

12,943,385,580

12,518,598,445

9,661,674,244

ㆍ투자부동산 4,215,289,454 - -

ㆍ무형자산

108,226,563

111,347,089

115,952,489

ㆍ영업권 1,087,016,605 - -
ㆍ기타비유동자산 1,520,000,000 - -

자산총계

66,643,710,039

59,541,798,552

37,632,891,373

[유동부채]

24,578,779,849

14,557,006,067

20,081,513,152

[비유동부채]

10,081,848,084

5,727,255,394

804,083,774

부채총계

34,660,627,933

20,284,261,461

20,885,596,926

[자본]

-

-

-

ㆍ자본금

25,718,102,900

25,248,619,400

15,248,619,400

ㆍ기타불입자본

12,895,961,089

12,365,944,734

1,447,767,724

ㆍ기타자본구성요소

△1,038,496,077

△1,037,770,232

△1,366,181,858

ㆍ이익잉여금(결손금)

△5,620,511,394

2,720,241,130

1,459,205,378

[비지배지분]

28,025,588

△39,497,941

△42,116,197

자본총계

31,983,082,106

39,257,537,091

16,747,294,447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06월 30일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매출액

5,193,956,629

37,052,879,576

28,707,211,759

영업이익

△6,819,825,025

1,875,237,364

1,130,680,129

당기순이익

△8,363,366,585

328,217,927

305,838,253

기타포괄손익

△725,845

△32,879,407

85,584,291

총포괄이익(손실)

△8,364,092,430

295,338,520

391,422,544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341,478,369

325,599,671

300,676,044

비지배지분

△22,614,061

2,618,256

5,162,209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3

2

2


나.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역
당반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당분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 대상에 포함된 종속회사

회사명 사유
(주)시재도시개발 신규 지분출자 54.11% 입니다.


② 당반기 중 연결재무제표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회사

회사명 사유
- -


다. 연결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 "3.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구 분

제44기

제43기

제42기

 

2017년 06월말

2016년 12월말

2015년 12월말

[유동자산]

33,910,913,334

43,969,179,598

26,140,575,905

ㆍ현금및현금성자산

846,670,995

3,515,268,288

1,835,758,914

ㆍ매출채권

4,178,359,082

11,752,860,933

5,934,092,509

ㆍ유동금융자산

654,141,585

5,545,835,427

5,728,677,354

ㆍ미청구공사

223,317,560

-

342,415,433

ㆍ기타유동자산

7,994,164,591

5,759,647,294

604,343,158

ㆍ당기법인세자산

77,373,200

294,780

74,251,335

ㆍ재고자산

19,936,886,321

17,395,272,876

11,621,037,202

[비유동자산]

21,215,700,629

13,664,163,204

9,579,118,273

ㆍ비유동금융자산

512,275,690

308,156,700

286,383,800

ㆍ매도가능금융자산

898,663,640

899,625,070

879,265,830

ㆍ종속기업투자

1,193,300,000

-

566,877,655

ㆍ유형자산

12,769,027,337

12,347,631,394

7,736,525,051

ㆍ투자부동산 4,215,289,454 - -

ㆍ무형자산

107,144,508

108,750,040

110,065,937

ㆍ기타비유동자산 1,520,000,000 - -

자산총계

55,126,613,963

57,633,342,802

35,719,694,178

[유동부채]

13,326,707,455

12,848,067,257

17,773,451,804

[비유동부채]

9,941,126,192

5,562,499,465

551,433,525

부채총계

23,267,833,647

18,410,566,722

18,324,885,329

ㆍ자본금

25,718,102,900

25,248,619,400

15,248,619,400

ㆍ기타불입자본

2,895,961,089

12,365,944,734

1,447,767,724

ㆍ기타자본구성요소

323,091,011

324,040,441

△4,371,185

ㆍ이익잉여금(결손금)

△7,078,374,684

1,284,171,505

702,792,910

자본총계

31,858,780,316

39,222,776,080

17,394,808,849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06월 30일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매출액

2,479,365,975

31,969,901,847

24,316,772,632

영업이익

△6,989,712,979

1,794,012,801

1,340,512,82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362,546,189

628,979,682

627,747,597

당기순이익

△8,362,546,189

628,979,682

627,747,597

기타포괄손익

△949,430

△32,879,407

75,045,313

총포괄이익

△8,363,495,619

596,100,275

702,792,910

기본주당순이익(원)

△33

4

4

[Δ는 부(-)의 수치임]


마.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 "5.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4 기 반기말 2017.06.30 현재

제 43 기말        2016.12.31 현재

(단위 : 원)

 

제 44 기 반기말

제 43 기말

자산

   

 비유동자산

21,322,857,532

13,863,727,304

  비유동금융자산

545,275,690

329,156,700

  매도가능증권

903,663,640

904,625,070

  유형자산

12,943,385,580

12,518,598,445

  투자부동산

4,215,289,454

0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108,226,563

111,347,089

  영업권

1,087,016,605

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520,000,000

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0

0

 유동자산

45,320,852,507

45,678,071,248

  현금및현금성자산

1,072,162,613

3,724,089,220

  매출채권

4,906,511,915

12,564,100,853

  미청구공사

223,317,560

0

  유동금융자산

715,473,835

5,826,687,129

  유동비금융자산

0

0

  기타유동자산

7,994,990,642

5,784,293,297

  당기법인세자산

80,210,719

3,132,299

  재고자산

30,328,185,223

17,775,768,450

 자산총계

66,643,710,039

59,541,798,552

자본

   

 납입자본

25,718,102,900

25,248,619,400

  자본금

25,718,102,900

25,248,619,400

 기타불입자본

12,895,961,089

12,365,944,734

 이익잉여금(결손금)

(5,620,511,394)

2,720,241,130

 기타자본구성요소

(1,038,496,077)

(1,037,770,232)

 비지배지분

28,025,588

(39,497,941)

 자본총계

31,983,082,106

39,257,537,091

부채

   

 비유동부채

10,081,848,084

5,727,255,394

 유동부채

24,578,779,849

14,557,006,067

 부채총계

34,660,627,933

20,284,261,461

자본과부채총계

66,643,710,039

59,541,798,55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43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제 44 기 반기

제 43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3,757,538,708

5,193,956,629

12,415,772,506

20,524,292,871

매출원가

4,685,020,000

6,892,951,968

9,936,060,035

17,173,513,282

매출총이익

(927,481,292)

(1,698,995,339)

2,479,712,471

3,350,779,589

판매비와관리비

3,055,073,459

5,120,829,686

1,011,391,783

2,450,710,485

영업이익(손실)

(3,982,554,751)

(6,819,825,025)

1,468,320,688

900,069,104

금융수익

161,473,080

(102,961,410)

(189,441,779)

(293,702,159)

금융원가

1,528,956,849

1,440,580,150

1,098,209,643

1,084,223,51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350,038,520)

(8,363,366,585)

180,669,266

(477,856,570)

법인세비용

0

0

0

0

계속영업이익(손실)

(5,350,038,520)

(8,363,366,585)

180,669,266

(477,856,570)

중단영업이익(손실)

0

0

0

0

당기순이익(손실)

(5,350,038,520)

(8,363,366,585)

180,669,266

(477,856,570)

기타포괄손익

2,756,275

(725,845)

7,397,337

7,397,33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0

0

7,397,337

7,397,337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의 세후기타포괄손익

0

0

7,397,337

7,397,33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2,756,275

(725,845)

0

0

  외화환산외환차이

223,585

223,585

0

0

  매도가능금융자산

2,532,690

(949,430)

0

0

총포괄손익

(5,347,282,245)

(8,364,092,430)

188,066,603

(470,459,233)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5,324,806,203)

(8,340,752,524)

171,776,437

(489,217,898)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25,232,317)

(22,614,061)

8,892,829

11,361,328

포괄손익의 귀속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5,322,049,928)

(8,341,478,369)

179,173,774

(481,820,561)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25,232,317)

(22,614,061)

8,892,829

11,361,32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21)

(33)

1

(4)





연결 자본변동표

제 4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43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결손금)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2016.01.01 (기초자본)

15,248,619,400

1,447,767,724

(1,366,181,858)

1,459,205,378

16,789,410,643

(42,116,197)

16,747,294,447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489,217,898)

(489,217,898)

11,361,328

(477,856,57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7,397,337

7,397,337

 

7,397,337

해외사업환산손익

             

보험수리적손익

             

총포괄손익

     

(481,820,561)

(481,820,561)

11,361,328

(470,459,233)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983,037,168

983,037,168

 

983,037,168

결손금처리액

             

전환권대가

             

유상증자

             

2016.06.30 (기말자본)

15,248,619,400

1,447,767,724

(1,366,181,858)

1,960,421,985

17,290,627,251

(30,754,869)

17,259,872,382

2017.01.01 (기초자본)

25,248,619,400

12,365,944,734

(1,037,770,232)

2,720,241,130

39,297,035,032

(39,497,941)

39,257,537,091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8,340,752,524)

(8,340,752,524)

(22,614,061)

(8,363,366,58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725,845)

 

(725,845)

 

(725,845)

해외사업환산손익

             

보험수리적손익

             

총포괄손익

   

(725,845)

(8,340,752,524)

(8,341,478,369)

(22,614,061)

(8,364,092,430)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90,137,590

90,137,590

결손금처리액

           

0

전환권대가

           

0

유상증자

469,483,500

530,016,355

   

999,499,855

 

999,499,855

2017.06.30 (기말자본)

25,718,102,900

12,895,961,089

(1,038,496,077)

(5,620,511,394)

31,955,056,518

28,025,588

31,983,082,106


연결 현금흐름표

제 4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43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제 44 기 반기

제 43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272,604,106)

603,225,224

 당기순이익(손실)

(8,363,366,585)

(477,856,570)

 조정

5,344,236,578

1,846,910,808

 순운전자본의 변동

830,449,901

(312,895,689)

 이자의 수취

1,581,834

1,015,372

 이자의 지급

(1,085,668,124)

(528,200,032)

 법인세의 환급

162,290

74,251,335

투자활동현금흐름

(4,731,282,356)

252,456,520

 단기대여금의 회수

350,000,000

1,178,709,900

 단기대여금의 대여

(617,580,920)

(2,860,001,672)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44,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48,056,267

 무형자산의 취득

   

 보증금의 증가

(160,818,990)

(3,900,000)

 보증금의 감소

700,000

99,329,600

 유형자산의 처분

 

1,861,579,120

 유형자산의 취득

(2,534,757,035)

(71,316,695)

 투자부동산의 취득

(185,217,662)

 

 연결범위의 변동

(19,607,749)

 

 기타투자활동 현금유출액

(1,52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5,351,959,855

1,024,841,422

 단기차입금의 증가

 

3,093,331,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4,331,560,000

 

 유상증자

999,499,855

 

 임대보증금의 증가

62,000,000

56,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1,338,335,454)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600,000)

(563,364,800)

 임대보증금의 감소

(39,500,000)

(77,0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145,789,324)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2,651,926,607)

1,880,523,166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724,089,220

1,989,680,03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072,162,613

3,870,203,203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44(당)기 반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제43(전)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 사항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74년 8월 6일에 설립되어 2000년 11월 14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회사로서 건설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406-3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1년 3월 30일에 ㈜국제이앤씨에서 ㈜국제디와이로, 2015년 3월 27일에 케이디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설립 이후 수차례의 증자 및 감자등을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25,718백만원입니다.


1.1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업종 자본금 투자비율(%) 소재지
위해성진금형유한공사 몰드베이스 제조업 2,508,258 100.00% 중국
디와이㈜ 몰드베이스 제조업 522,500 95.69% 한국
(주)시재도시개발 부동산 개발업 363,550 54.11% 한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 사 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당기손익
위해성진금형유한공사 723 8,176 - -
디와이㈜ 1,728,214 3,170,593 2,714,591 (525,149)
(주)시재도시개발(*) 9,894,442 9,698,021 - -

(*) 연결회사가 동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 이후의 손익정보입니다.

1.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반기 중 연결회사는 (주)시재도시개발의 지분 54.11%를 취득하여 신규로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17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7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결회사2017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재무정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공시는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
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상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동 제정 기준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7,239,425    7,239,425
매도가능금융자산 903,664 376,164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33,367,016 33,367,016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15,633,852천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손실충당금은 9,466,590천원입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 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연결회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소급적용시 비교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인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수정소급시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06월 30일 현재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2.2 건설계약

건설계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의하여 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계약이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경우, 계약수익은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계약원가는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되며,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됩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발주자와 합의가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수익에 포함됩니다. 계약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진행률은 개별 계약별로 총추정공사원가 대비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계약에 대한 미래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 선급공사비로 표시됩니다.

연결회사는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각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미청구공사)을 자산으로 표시하며, 진행청구액에 미달하는 금액(초과청구공사)은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 반기연결재무제표 회계정책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3.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4 전기재무제표와의 계정재분류

연결회사는 당반기 연결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교공시된 전기연결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당반기 연결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이익이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건설 공사 등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은 연결회사가 총계약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는 총계약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은 총계약원가의 변동, 공사기간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연결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3)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4) 하자보수충당부채

연결회사는 공사완성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의 충당을 위하여 도급금액의 일정율에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공사진행율에 따라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발생하는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을 하자보수의 사유가 종료하는 회계연도에환입되고 있으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는 하자보수비는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1,072,163 - 1,072,163
매출채권 4,906,512 - 4,906,512
유동금융자산 715,474 - 715,474
비유동금융자산 545,276 - 545,276
매도가능금융자산 - 903,664 903,664

합계

7,239,425 903,664 8,143,089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매입채무 4,142,499
단기차입금 14,218,269
장기차입금 9,393,600
전환사채 2,746,568
유동금융부채 2,866,080

합계

33,367,016


2) 전기말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724,089 - 3,724,089
매출채권 12,564,101 - 12,564,101
유동금융자산 5,826,687 - 5,826,687
비유동금융자산 329,157 - 329,157
매도가능금융자산 - 904,625 904,625

합계

22,444,034 904,625 23,348,659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매입채무 4,064,009
단기차입금 5,304,593
장기차입금 5,068,440
전환사채 2,699,592
유동금융부채 2,116,105
합계 19,252,739


연결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과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상기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 영업부문 정보


(1)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영 업
몰드베이스사업부 몰드베이스(플라스틱 사출금형의 주형의 틀이 되는 부품/소재 등)
건설사업부 부동산매매,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부문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반기 3개월 누적
건설사업부 몰드베이스사업부 건설사업부 몰드베이스사업부
총부문수익 2,468,871 1,288,668 2,479,366 2,714,591
부문간수익 - -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2,468,871 1,288,668 2,479,366 2,714,591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 (4,199,773) 217,218 (6,989,713) 169,888


(단위: 천원)
전반기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건설사업부 몰드베이스사업부 건설사업부 몰드베이스사업부
총부문수익 11,035,811 1,379,962 17,780,315 2,743,978
부문간수익 - -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11,035,811 1,379,962 17,780,315 2,743,978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 1,561,072 (92,751) 983,485 (83,416)

6. 대여금 및 수취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매출채권>





매출채권 5,050,600 4,322,447 728,153 5,181,902 4,213,891 968,011
공사미수금 3,465,489 525,706 2,939,783 3,465,489 34,655 3,430,834
분양미수금 1,238,576 - 1,238,576 8,165,256 - 8,165,256
소 계 9,754,665 4,848,153 4,906,512 16,812,647 4,248,546 12,564,101
<유동금융자산>





단기대여금 2,802,877 2,308,488 494,389 5,743,730 1,260,723 4,483,007
미수금 412,013 190,928 221,085 687,863 122,845 565,018
미수수익 780,343 780,343 - 1,244,991 466,329 778,662
소 계 3,995,233 3,279,759 715,474 7,676,584 1,849,897 5,826,687
<비유동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 137,622 - 137,622 81,622 - 81,622
장기대여금 1,338,678 1,338,678 - 1,338,678 1,338,678 -
보증금 407,654 - 407,654 247,535 - 247,535
소 계 1,883,954 1,338,678 545,276 1,667,835 1,338,678 329,157
합  계 15,633,852 9,466,590 6,167,262 26,157,066 7,437,121 18,719,945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초금액 대손상각비 기말금액
매출채권 4,213,891 108,556 4,322,447
공사미수금 34,655 491,051 525,706
단기대여금 1,260,723 1,047,765 2,308,488
미수금 122,845 68,083 190,928
미수수익 466,329 314,014 780,343
장기대여금 1,338,678 - 1,338,678
합  계 7,437,121 2,029,469 9,466,590

- 전반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초금액 대손상각비 기타 기말금액
매출채권 4,074,216 118,581 - 4,192,797
공사미수금 26,047 28,065 - 54,112
단기대여금 2,020,760 - (983,037) 1,037,723
미수금 25,491 - - 25,491
미수수익 450,604 - - 450,604
장기대여금 1,338,678 - - 1,338,678
합  계 7,935,796 146,646 (983,037) 7,099,405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1년 미만 3,112,141 12,948,250
1년 ~ 2년 4,547,213 3,719,019
5년 이하 1,628,511 4,752,657
5년 초과 6,345,987 4,737,140
합  계 15,633,852 26,157,066

7.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 반 기 말 전 기 말
평가전금액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평가전금액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95,667 95,221 446 95,701 95,221 480
재공품 229,316 - 229,316 146,219 - 146,219
원재료 362,419 66,697 295,722 300,494 66,697 233,797
건설용지 21,092,244 - 21,092,244 11,023,223 - 11,023,223
미완성공사 4,030,028 - 4,030,028 - - -
완성건물 6,451,244 1,770,815 4,680,429 6,372,049 - 6,372,049
합 계 32,260,918 1,932,733 30,328,185 17,937,686 161,918 17,775,768


당반기말 현재 상기 재고자산 중 일부 용지/완성건물 등은 연결회사의 장단기차입금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26 참고)

8.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904,625 884,266
평가 (949) -
손상 (12) -
기말금액 903,664 884,266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1)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한국DMB㈜ 200,000 -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27,500 27,500 27,500
건설공제조합 362,391 376,164 377,113
국제전자증권㈜ 12 - 12
지아이에이치씨 3,899,998 - -
㈜대신프론테크(*2) 500,000 500,000 500,000
합  계 4,989,901 903,664 904,625

(*1) 연결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 가운데 건설공제조합의 지분증권을 제외한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신뢰성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 연결회사는 동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유의적 영향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9. 유형자산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주요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12,518,598 9,661,674
취득 등 2,567,758 71,317
처분 등 - (1,753,019)
사업결합으로 인한 증가 3,521 -
감가상각 (203,612) (211,279)
대체(*) (1,942,879) -
기말 12,943,386 7,768,693

(*)당반기 중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1,942,879천원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 10 참조)

(2) 당반기말 현재 상기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건물 등은 연결회사의 장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26 참고)

(3)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의 화재보험(부보금액: 2,527,122천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1) 당반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1,990,613 - 1,990,613
건물 2,260,710 (36,034) 2,224,676
합  계 4,251,323 (36,034) 4,215,289


(2) 당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토    지 건    물 합    계
기초금액 - - -
취득 등(*1) 1,038,052 1,247,165 2,285,217
감가상각 - (12,807) (12,807)
대체(*2) 952,561 990,318 1,942,879
반기말금액 1,990,613 2,224,676 4,215,289

(*1) 당반기 중 연결회사는 KD기술투자(주)에 대한 대여금 등을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25 참조)
(*2) 당반기 중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1,942,879천원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석 9 참조)

(3) 당반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임대수익18,000천원입니다.

(4) 당반기말 현재 상기 투자부동산 중 일부 토지/건물 등은 연결회사의 장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26 참고)

11. 무형자산 및 영업권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 및 영업권의 주요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무형자산 영업권 무형자산
기초금액 111,347 - 115,952
사업결합으로 인한 영업권 증가(*) - 1,087,016 -
상각 (3,120) - (3,270)
기말금액 108,227 1,087,016 112,682


(2)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자로 (주)시재도시개발의 지분 54.11%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동 사업결합을 통하여 발생한 영업권은 1,087,017천원입니다(주석 28참고).

12. 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 융 기 관 만기 연이자율(%) 금        액
당반기말 당반기말 전기말
<단기차입금>
세종저축은행 2018-06-28 9.00 2,300,000 2,300,000
현대저축은행 2017-07-29 7.00 3,000,000 3,000,000
영동농협 2018-05-31 5,00 5,000,000 -
동서울농협 2018-05-31 5.00 510,000 -
대표이사 - - - 4,593
시재건설(주) - 6.90 1,820,350 -
KD기술투자(주) - 6.90 17,350 -
고철희 - 6.90 1,551,609 -
장산도시개발 - 6.90 14,160 -
단기차입금 계 14,213,469 5,304,593
<장기차입금>
영동농협 2019-08-22 4.10 2,500,000 2,500,000
영동농협 2019-02-27 4.70 1,000,000 -
이천농협 2019-02-27 4.70 900,000 -
영동농협 2019-10-31 4.50 1,500,000 1,500,000
하나은행 2020-02-27 6개월금융채 + 2.54 498,400 -
남대전농협 2019-12-20 농축협 MOR + 1.99 1,800,000 719,920
남대전농협 2019-12-20 농축협 MOR + 2.02 1,200,000 348,520
유동성장기차입금(차감) 4,800 -
장기차입금 계 9,393,600 5,068,440

13. 전환사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류 발행일 상환일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제2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2016.11.09 2019.11.19 5.0% 3,000,000 3,000,000
전환권조정 (253,432) (300,408)
장 부 가 액 2,746,568 2,699,592
유동성대체 2,746,568 2,699,592
잔   액 - -


한편, 상기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발행조건
액면가액 3,000,000,000
발행가액 3,000,000,000
액면이자율 5%
만기보장수익률 5%
원리금상환방법 이자는 매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의 1/4 후급,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행사가격 219원
행사기간 2017.11.09~2019.10.09
조기상환청구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음.


전환사채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사채의 시장이자율을적용하여 계산되었으며
발행시점의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2,686백만원이었습니다.발행가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잔여가치는 전환권의 가치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을 자본항목(기타자본구성요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 순확정급여채무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332,617 320,044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84) (1,284)
연결재무상태표상 부채 331,333 318,760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320,044 190,395
당기근무원가 78,441 66,949
이자원가 2,346 899
퇴직급여지급액 (68,214) (35,881)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손익 - (7,397)
기말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332,617 214,965


(3) 연결회사의 확정급여제도에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할인율 3.11% 2.85%
미래임금상승률 3.81% 3.97%

15.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수권주식수 1,000,000,000주 1,000,000,000주
발행주식수 257,181,029주 252,486,194주
액면가액 100원 100원
자본금 25,718,103 25,248,619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불입자본과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불입자본 주식발행초과금 12,895,961 12,365,945
기타자본구성요소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13,772 14,721
전환권대가 313,690 313,690
자기주식처분손실 (4,371) (4,371)
기타자본잉여금 (1,408,876) (1,408,876)
해외사업환산손익 47,289 47,066
합   계 (1,038,496) (1,037,770)


(3) 전반기는 자본금의 변동이 없었으며, 당반기 중 연결회사의 자본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일  자 발행주식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초 2017-01-01 252,486,194 25,248,619 12,365,945
유상증자 2017-06-21 4,694,835 469,484 530,016
당반기말 2017-06-30 257,181,029 25,718,103 12,895,961

16. 매출과 매출원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회사의 매출과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당  반  기 전  반  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매출 제품매출 1,288,668 2,714,591 1,379,962 2,743,978
도급공사수익 496,789 507,284 3,848,157 7,549,028
분양공사수익 1,972,082 1,972,082 7,187,654 9,986,338
완성건물매출 - - - 244,949
합 계 3,757,539 5,193,957 12,415,773 20,524,293
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1,115,780 2,186,334 1,149,388 2,323,228
도급공사원가 391,979 408,769 3,560,152 7,114,949
분양공사원가 1,406,446 2,527,034 5,226,520 7,479,045
완성건물매출원가 1,770,815 1,770,815 - 256,291
합 계 4,685,020 6,892,952 9,936,060 17,173,513

17. 건설계약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도급공사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약 명 계 약 일 납 품 기 한 계약금액 진행률
안청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2017-01-03 2017-09-18 1,128,465 44.95%


(2) 당반기 중 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익으로 인식한 계약수익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약 명 총공사 예정원가 누적발생원가 누적발생수익 기초공사수익 당반기 공사수익
안청중 다목적 체육관증축공사 909,434 408,769 507,284 - 507,284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도급공사계약 관련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약 명 누적공사손익 진행청구액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대손충당금
문정지구5-1BL
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473,353 8,332,400 - 1,954,544 62,945
야탑동 474 단독주택 공사 69,139 876,018 - 533,620 53,362
남양주묵현리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
51,900 2,811,000 - 977,325 409,399
안청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98,515 283,966 223,318 - -
합 계 692,907 12,303,384 223,318 3,465,489 525,706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분양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약 명 계 약 일 납 품 기 한 총분양예정금액 분양계약금액 분 양 률
동해 KD아람채 2016-12-01 2018-12-30 56,424,299 14,586,800 25.85%

(5) 당반기 중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수익으로 인식한 계약수익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약 명 총공사예정원가 누적공사원가 진 행 률 누적분양수익
동해 KD아람채 39,976,922 5,404,734 13.52% 1,972,082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진행 중인 분양사업과 관련한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게 약 명 기초누적
분양수익
당반기
분양수익
분양미수금 분양선수금
총액 대손충당금
아산 아람채 26,613,634 - 643,433 - -
동해 KD아람채 - 1,972,082 595,142 - -
합 계 26,613,634 1,972,082 1,238,575 - -

1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1,359,378 (83,097) 199,756 (263,564)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1,846,286 2,570,410 1,686,761 3,151,118
미완성공사 등의 변동 (4,109,223) (4,109,223) - -
종업원급여 936,640 2,265,095 758,168 1,615,892
외주비 1,844,517 3,969,088 7,318,279 12,187,184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712,132 819,147 381,712 490,635
운반비 93,200 112,482 64,999 162,834
세금과공과 및 지급수수료 1,296,844 2,168,564 343,201 1,353,845
수출제비용 13,940 35,248 13,935 36,599
기타 3,746,380 4,266,068 180,641 889,681
합  계 7,740,094 12,013,782 10,947,452 19,624,224

19.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급여 558,529 1,051,441 403,891 845,428
퇴직급여 30,577 121,738 15,026 24,101
복리후생비 128,297 367,532 42,997 91,656
여비교통비 39,126 76,676 6,702 19,438
접대비 6,432 20,187 12,638 25,634
통신비 5,327 10,544 3,957 7,760
수도광열비 33,147 88,950 14 57
세금과공과 122,255 278,987 27,402 48,897
감가상각비 89,951 172,843 8,601 17,208
지급임차료 (72,144) 47,583 19,501 39,169
수선비 40,622 40,655 164 435
보험료 6,490 6,866 2,212 6,956
차량유지비 27,863 55,340 22,170 45,349
운반비 2,606 4,903 2,168 3,229
교육훈련비 5,944 37,314 2,835 20,475
도서인쇄비 2,358 4,718 871 2,338
소모품비 7,060 16,282 7,029 14,289
지급수수료 807,288 1,410,697 192,215 705,213
하자보수비 (9,650) - 42,511 42,511
광고선전비 533,054 590,139 71,439 296,564
대손상각비 597,289 599,607 146,646 146,646
수출제비용 13,940 35,248 13,935 36,599
무형자산상각비 1,561 3,121 1,622 3,271
기타판관비 77,151 79,459 (35,154) 7,487
합 계 3,055,073 5,120,830 1,011,392 2,450,710

20.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기타수익 외환차익 9,424 10,975 33,306 69,207
수입임대료 (41,450) 66,150 31,809 64,478
수입수수료 11,279 11,279 - -
투자자산처분이익 - - 3,019 3,019
유형자산처분이익 - - 104,557 108,557
기타영업외수익 1,818 1,818 - -
잡이익 76,130 82,334 3,014 18,431
소 계 57,201 172,556 175,705 263,692
기타비용 외환차손 6,848 17,817 3,682 3,865
기타의대손상각비 1,426,078 1,429,862 - 4,837
투자자산처분손실 - - 963 963
유형자산처분손실 - - 1,214,181 1,214,181
기부금 28,409 28,741 4,600 4,600
기타영업외비용 17,244 26,641 47,896 111,059
잡손실 107,579 110,075 2,593 8,411
소 계 1,586,158 1,613,136 1,273,915 1,347,916
순기타수익(비용) (1,528,957) (1,440,580) (1,098,210) (1,084,224)

21.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37,239) 1,582 126,782 256,297
배당금수익 - 6,312 2,590 2,590
소 계 (37,239) 7,894 129,372 258,887
금융원가 이자비용 (198,724) 110,843 318,814 552,589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2 12 - -
소 계 (198,712) 110,855 318,814 552,589
순금융수익(원가) 161,473 (102,961) (189,442) (293,702)



2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당기법인세 효과와 이연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한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0% 입니다.

23. 주당손실

주당손실은 보통주 1주 또는 보통주 및 희석성잠재적보통주 1주에 대한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연결회사의 1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손실

(단위: 원,주)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지배주주 보통주 당기순손실 (5,324,806,203) (8,340,752,524) 171,776,437 (489,217,898)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53,002,110 252,745,577 152,486,194 152,486,194
주당손실 (21) (33) 1 (4)


(*) 전반기는 자본금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주식수와 동일하며, 당반기의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구  분 일 자 유통주식수(주) 일수 적수
기초 2017-01-01 252,486,194 181 45,700,001,114
유상증자 2017-06-21 4,694,835 10 46,948,350
합 계 2017-06-30 257,181,029
45,746,949,46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적수÷181일) 252,745,577


- 당3개월

구  분 일 자 유통주식수(주) 일수 적수
기초 2017-04-01    252,486,194 91 22,976,243,654
유상증자 2017-06-21       4,694,835 10 46,948,350
합 계 2017-06-30    257,181,029
23,023,192,00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적수÷91일) 253,002,110


(2) 연결회사는 기본주당순손실을 희석화시키는 희석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희석주당순손실은 기본주당순손실과 동일합니다.


24. 현금흐름표

(1) 영업현금흐름의 조정항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조정항목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감가상각비 203,612 211,276
투자부동산상각비 12,807 -
대손상각비 599,607 145,216
퇴직급여 80,787 82,458
무형자산상각비 3,121 3,271
이자비용 1,157,479 552,582
유형자산처분손실 - 1,214,181
투자자산처분손실 - 963
기타의대손상각비 1,429,862 4,837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2 -
재고자산평가차손 1,770,815 -
하자보수비 64,153 -
잡손실 23,564 -
이자수익 (1,582) (256,297)
투자자산처분이익 - (3,019)
유형자산처분이익 - (108,557)
합    계 5,344,237 1,846,911

(2) 순운전자본의 변동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의 순운전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채권의 증감 117,382 2,786,313
공사미수금의 증감 - (2,806,493)
분양미수금의 증감 6,926,680 (252,542)
미수금의 증감 38,913 194,718
미청구공사의 증감 (223,318) 306,988
선급금의 증감 (1,881,190) 375,291
선급비용의 증감 (119,730) (235,440)
부가세대급금의 증감 106,195 -
선급공사비의 증감 (281,853) -
재공품의 증감 (83,097) -
원재료의 증감 (61,925) -
재고자산의 증감 - (3,882,907)
건설용지의 증감 (203,205) -
미완성건물(분양)의 증감 (4,030,028) -
완성건물의 증감 (79,195) -
매입채무의 증감 391,944 7,755,571
미지급금의 증감 1,077,915 (1,485,131)
미지급비용의 증감 (991,515) -
공사선수금의 증감 240,034 -
분양선수금의 증감 - (2,479,284)
초과청구공사의 증감 - (611,874)
선수금의 증감 7,873 (18,336)
예수금의 증감 26,678 13,310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증감 (79,895) 77,411
퇴직금의 지급 (68,213) (50,491)
합    계 830,450 (312,896)

(3) 당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대여금의 대물변제 2,100,000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재분류 1,942,879
유형자산 매입관련 미지급금의 증가 33,000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분류 6,400


25.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명 연결회사와의 관계
KD기술투자㈜, 이명자, 유인엽 등 최대주주 등(*1)
KD도시개발㈜, 장산종합건설㈜, ㈜국제건설, 현대주택개발㈜, 세종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장산도시개발, 국제자산관리(주) 등 기타특수관계자

(*1) 2016년 12월 29일 KD기술투자가㈜가 KD실업㈜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KD실업㈜에서 KD기술투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음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 반 기 전 반 기
KD기술투자㈜ 매출 - 4,295,764
자금대여 - 1,463,313
자금회수(*1) 2,548,378 20,000
이자수익 - 90,062
KD도시개발㈜ 자금회수 - 100,000
이자수익 - 11,670
장산종합건설㈜ 매출 - 1,659,000
자금대여 - 80,000
자금회수 - 315,000
이자수익 - 5,412
이명자 매출 - 349,745
현대주택개발㈜ 이자수익 - 1,635
㈜시재도시개발(*2) 이자수익 - 31,267
유인엽 기타비용 3,164 -
주식회사 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기타비용 6,000 -
장산도시개발 자금대여 14,160 -
국제자산관리(주) 자금대여 350,000 -
자금회수 250,000 -

(*1) 연결회사는 KD기술투자㈜에 대한 대여금 2,240,201천원을 투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으며, 제3자에 대한 채무 264,943천원을 대여금을 통하여 대위변제받았습니다.
(*2)  당반기 중 연결회사는 ㈜시재도시개발의 지분 32,000천원을 직접취득하고, 연결회사의 동피투자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분 1,161,300천원을 취득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등
단기차입금 등
KD기술투자㈜ 1,954,544 194 338,706 124,935
㈜국제건설 - - 560,309
KD도시개발㈜ - - 299,196
장산종합건설㈜ 977,325 - 246,794
이명자 533,620 - -
현대주택개발㈜ - - 52,129
주식회사 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 3,300 18,210
유인엽 - - 1,978
장산도시개발 - - - 14,160
국제자산관리(주) - - 100,000 -
잔   액 3,465,489 3,494 1,617,322 139,095
대손충당금 (525,706) - (1,191,463) -
장부가액 2,939,783 3,494 425,859 139,095


-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등
매입채무/
미지급금
KD기술투자㈜ - - 1,631,607 -
㈜국제건설 50,000 - 560,309 15,854
KD도시건설㈜ 1,954,544 - 1,255,478 -
KD도시개발㈜ - - 299,196 -
장산종합건설㈜ 977,325 237,650 9,144 -
이명자 533,620 - - -
㈜시재도시개발 - - 1,094,773 -
현대주택개발㈜ - - 52,129 -
잔  액 3,515,489 237,650 4,902,636 15,854
대손충당금 84,654 - - -
장부가액 3,430,835 237,650 4,902,636 15,854


(4)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반기말 현재 설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은 1,717백만원이며 당반기 중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491백만원 및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631백만원입니다.

26.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

(1)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거  래  처 당반기말 전기말 제 한 내 용
현금및현금성자산 아시아신탁 469 408,061 자금관리신탁
법무법인 화우 - 1,878,572 유상증자대금(사용목적 범위내에서 인출)
장기금융상품 국민은행 5,000 5,000 당좌개설보증금
우리은행 98,010 98,010 하자보수 예치금
보증금 국민은행 150,490 - 동해아람채 부지확보 예치금
합    계 253,969 2,389,643


(2) 계류중인 소송사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원 고 피 고 계류법원 소송금액 비 고
㈜아주저축은행 케이디건설㈜ 서울고등법원 200,000 제3채무자 추심금 소송
김영기외 14명 케이디건설㈜외 1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0,000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3) 연결회사는 동해 KD아람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입주 후 일정기간내의 시세 하락분에 대하여 약정된 금액을 보장하는 계약을 피분양자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완납한 경우 유효하므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계약과 관련된 연결회사의 현재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장ㆍ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관련계정 담보제공자산 채권최고액 내역
영동농협

투자부동산/유형자산

문정KD 유타워11,12층 3,000,000 운영자금대출
세종저축은행 재고자산 남양주 마석우리 토지,건물 2,990,000 토지잔금대출
현대저축은행 재고자산 아산시 방축동 토지 3,900,000 브릿지대출
세종저축은행 유형자산 군산공장 토지,건물 3,900,000 제2회 전환사채(근저당)
남대전농협 재고자산 대전 가수원동 토지 3,900,000 토지매입자금대출
영동농협 투자부동산 문정KD 유타워9,10층 1,300,000 운용자금대출
이천농협 유형자산 동해 천곡동 모델하우스 부지 1,170,000 운용자금대출
하나은행 유형자산 제주 서귀동 토지,건물 600,000 기업시설대출
영동농협 재고자산 내포오피스텔 33개호실 1,950,000 운용자금대출
영동농협 재고자산 건설용지(문정동511번지) 6,000,000 브릿지대출
동서울농협 재고자산 건설용지(문정동511번지) 612,000 브릿지대출
합  계 29,322,000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보증내역 채권최고액 비 고
케이디기술투자㈜ 대여금 담보 3,000,000 수익권증서(부동산)
안태일 관계사채권 5,990,000 연대보증


(6) 연결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1,762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있으며,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KD아람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입주예정자에 대한 주택분양보증(보증금액 38,479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7)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376,163천원은 조합에서 제공받는 이행보증 약정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7. 재무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개요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및기타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상기 위험에 대한 연결회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는 연결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회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발생합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이자율위험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금융예치금을 이자수익 획득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향후 금융상품 예치시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이자수익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8. 사업결합

(1) (주)시재도시개발의 인수

1) 사업결합의 주요 내역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자로 (주)시재도시개발의 지분을 54.11%를 취득하고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업결합일 : 2017년 6월 30일

나. 사업결합의 목적 :
채무변제를 위한 출자전환

2) 지불할 이전대가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인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이전대가
 현금지급 32,000
 출자전환대여금 1,161,300
이전대가 합계 1,193,300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계상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39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14
 재고자산 9,865,815
 비유동금융자산 12,000
 유형자산 3,521
 단기차입금 (8,930,750)
 유동금융부채 (767,270)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 196,422
비지배지분 (90,138)
영업권 1,087,016
합계 1,193,300


상기 사업결합에 의해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최종 평가가 완료되지 못하여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로서 동 금액은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취득일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비지배지분을 측정하였습니다.

29. 보고기간 후 사건

(1) 연결회사는 2017년 07월 07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모집총액 17,900백만원(모집가액 179원, 발행주식수 100백만주)의 기명식 보통주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2017년 8월 14일 현재 유상증자대금 납입 예정일은 2017년 9월 21일입니다.

(2) 연결회사는 당반기 중 (주)알티전자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의하면 하반기 중 6,080백만원을 추가 납입하여 (주)알티전자의 발행 신주를 인수하고 7,600백만원의 사채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불이행 될 경우, 1,520백만원의 계약금은 (주)알티전자에 대가없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44 기 반기말 2017.06.30 현재

제 43 기말        2016.12.31 현재

(단위 : 원)

 

제 44 기 반기말

제 43 기말

자산

   

 비유동자산

21,215,700,629

13,664,163,204

  비유동금융자산

512,275,690

308,156,700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898,663,640

899,625,070

  유형자산

12,769,027,337

12,347,631,394

  투자부동산

4,215,289,454

0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107,144,508

108,750,040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193,300,000

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193,300,000

0

  기타비유동자산

1,520,000,000

0

 유동자산

33,910,913,334

43,969,179,598

  현금및현금성자산

846,670,995

3,515,268,288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4,178,359,082

11,752,860,933

  유동금융자산

654,141,585

5,545,835,427

  미청구공사

223,317,560

0

  기타유동자산

7,994,164,591

5,759,647,294

  당기법인세자산

77,373,200

294,780

  재고자산

19,936,886,321

17,395,272,876

 자산총계

55,126,613,963

57,633,342,802

자본

   

 납입자본

25,718,102,900

25,248,619,400

  자본금

25,718,102,900

25,248,619,400

 이익잉여금(결손금)

(7,078,374,684)

1,284,171,505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7,078,374,684)

1,284,171,505

 기타자본구성요소

323,091,011

324,040,441

 기타불입자본

12,895,961,089

12,365,944,734

 자본총계

31,858,780,316

39,222,776,080

부채

   

 비유동부채

9,941,126,192

5,562,499,465

  하자보수충당부채

356,914,928

340,055,719

  장기차입금

9,393,600,000

5,068,440,000

  퇴직급여채무

190,611,264

154,003,746

 유동부채

13,326,707,455

12,848,067,257

  단기차입금

5,304,800,000

5,304,593,050

  매입채무

2,725,408,392

2,691,413,468

  전환사채

2,746,567,978

2,699,592,398

  초과청구공사

 

0

  유동금융부채

1,952,360,729

1,777,025,268

  분양선수금

 

0

  공사선수금

240,033,782

0

  충당부채

224,307,920

256,909,005

  기타유동부채

133,228,654

118,534,068

 부채총계

23,267,833,647

18,410,566,722

자본과부채총계

55,126,613,963

57,633,342,802


포괄손익계산서

제 4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43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제 44 기 반기

제 43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2,468,871,247

2,479,365,975

11,035,811,322

17,843,410,288

매출원가

3,569,240,032

4,706,617,795

8,858,601,793

15,000,089,566

매출총이익

(1,100,368,785)

(2,227,251,820)

2,177,209,529

2,843,320,722

판매비와관리비

2,976,905,409

4,762,461,159

935,338,798

2,195,883,814

영업이익(손실)

(4,077,274,194)

(6,989,712,979)

1,241,870,731

647,436,908

금융수익

165,898,331

(102,988,828)

(193,827,969)

(300,114,560)

금융원가

1,417,418,448

1,269,844,382

492,845,362

483,293,9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328,794,311)

(8,362,546,189)

555,197,400

(135,971,562)

법인세비용

0

0

0

0

당기순이익(손실)

(5,328,794,311)

(8,362,546,189)

555,197,400

(135,971,562)

기타포괄손익

2,532,690

(949,430)

7,397,337

7,397,33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0

0

7,397,337

7,397,337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0

0

7,397,337

7,397,33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2,532,690

(949,430)

0

0

  외화환산외환차이

0

0

0

0

  매도가능금융자산

2,532,690

(949,430)

0

0

총포괄손익

(5,326,261,621)

(8,363,495,619)

562,594,737

(128,574,22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21)

(33)

4

(1)





자본변동표

제 4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43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자본  합계

2016.01.01 (기초자본)

15,248,619,400

1,447,767,724

(4,371,185)

702,792,910

17,394,808,849

결손금처리액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35,971,562)

(135,971,562)

기타포괄손익

     

7,397,337

7,397,337

보험수리적손익

         

총포괄손익

     

(128,574,225)

(128,574,225)

자기주식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발행

         

2016.06.30 (기말자본)

15,248,619,400

1,447,767,724

(4,371,185)

574,218,685

17,266,234,624

2017.01.01 (기초자본)

25,248,619,400

12,365,944,734

324,040,441

1,284,171,505

39,222,776,080

결손금처리액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8,362,546,189)

(8,362,546,189)

기타포괄손익

   

(949,430)

 

(949,430)

보험수리적손익

         

총포괄손익

   

(949,430)

(8,362,546,189)

(8,363,495,619)

자기주식

         

유상증자

465,483,500

530,016,355

   

999,499,855

전환사채의 발행

         

2017.06.30 (기말자본)

25,718,102,900

12,895,961,089

323,091,011

(7,078,374,684)

31,858,780,316


현금흐름표

제 44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제 43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단위 : 원)

 

제 44 기 반기

제 43 기 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

(3,335,609,691)

856,629,625

 당기순이익(손실)

(8,362,546,189)

(135,971,562)

 조정

5,335,784,498

1,208,544,496

 순운전자본의 변동

775,103,418

234,429,208

 이자의 수취

1,554,416

995,304

 이자의 지급

(1,085,668,124)

(525,619,156)

 법인세의 환급

162,290

74,251,335

투자활동현금흐름

(4,664,947,457)

(792,918,433)

 보증금의 감소

700,000

1,209,600

 보증금의 증가

(160,818,990)

(3,900,000)

 유형자산의 처분

 

24,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48,056,267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44,000,00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32,000,000)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단기대여금의 회수

386,200,000

1,170,709,900

 단기대여금의 대여

(617,580,920)

(2,032,994,200)

 유형자산의 취득

(2,492,229,885)

 

 투자부동산의 취득

(185,217,662)

 

 기타투자활동 현금유출액

(1,52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5,331,959,855

1,736,435,200

 단기차입금의 증가

 

2,85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529,2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4,331,56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600,000)

(563,364,800)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행사

   

 유상증자

999,499,855

 

 임대보증금의 증가

42,000,000

56,000,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39,500,000)

(77,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2,668,597,293)

1,800,146,392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515,268,288

1,835,758,914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46,670,995

3,635,905,306


5. 재무제표 주석


제44(당)기 반기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제43(전)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케이디건설 주식회사


1. 일반 사항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74년 8월 6일에 설립되어 2000년 11월 14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회사로서 건설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406-3호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1년 3월 30일에 ㈜국제이앤씨에서 ㈜국제디와이로, 2015년 3월 27일에 케이디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설립 이후 수차례의 증자 및 감자등을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25,718백만원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7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7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한편,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하였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2017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2호 '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개정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이나 중단영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약재무정보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공시는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뮤추얼펀드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지분법이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각각의 지분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
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해석서의 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상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동 제정 기준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6,191,448 6,191,448
매도가능금융자산 898,664 376,164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22,122,737 22,122,737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15,916,646천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손실충당금은 10,570,869천원입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 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회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소급적용시 비교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인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수정소급시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7년 06월 30일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2.2 건설계약

건설계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의하여 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계약이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경우, 계약수익은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계약원가는 계약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되며, 건설계약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손실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됩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발주자와 합의가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수익에 포함됩니다. 계약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진행률은 개별 계약별로 총추정공사원가 대비 보고기간 말까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계약에 대한 미래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 선급공사비로 표시됩니다.

회사는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각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미청구공사)을 자산으로 표시하며, 진행청구액에 미달하는 금액(초과청구공사)은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 반기재무제표 회계정책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3.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4 전기재무제표와의 계정재분류

회사는 당반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비교공시된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이익이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회사는 건설 공사 등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은 회사가 총계약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총계약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은 총계약원가의 변동, 공사기간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3)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4) 하자보수충당부채

회사는 공사완성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의 충당을 위하여 도급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공사진행율에 따라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상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발생하는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을 하자보수의 사유가 종료하는 회계연도에환입되고 있으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는 하자보수비는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846,671 - 846,671

매출채권

4,178,359 - 4,178,359
유동금융자산 654,142 - 654,142
비유동금융자산 512,276 - 512,276

매도가능금융자산

- 898,664 898,664

합계

6,191,448 898,664 7,090,112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단기차입금 5,304,800
장기차입금 9,393,600

매입채무

2,725,408
전환사채 2,746,568
유동금융부채 1,952,361

합계

22,122,737


2) 전기말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515,268 - 3,515,268

매출채권

11,752,861 - 11,752,861
유동금융자산 5,545,835 - 5,545,835

비유동금융자산

308,157 - 308,157

매도가능금융자산

- 899,625 899,625

합계

21,122,121 899,625 22,021,746


(단위 : 천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기타금융부채

단기차입금 5,304,593
장기차입금 5,068,440

매입채무

2,691,413
전환사채 2,699,592
유동금융부채 1,777,025

합계

17,541,063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과 장기차입금을 제외한 상기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매출채권>





매출채권 4,882,894 4,882,894 - 4,896,813 4,740,042 156,771
공사미수금 3,465,489 525,706 2,939,783 3,465,489 34,655 3,430,834
분양미수금 1,238,576 - 1,238,576 8,165,256 - 8,165,256
소 계 9,586,959 5,408,600 4,178,359 16,527,558 4,774,697 11,752,861
<유동금융자산>





단기대여금 3,245,706 2,751,317 494,389 6,205,478 1,949,371 4,256,107
미수금 669,454 509,701 159,753 852,206 214,228 637,978
미수수익 870,924 870,924 - 1,151,799 500,049 651,750
소 계 4,786,084 4,131,942 654,142 8,209,483 2,663,648 5,545,835
<비유동금융자산>





장기금융상품 122,622 - 122,622 78,622 - 78,622
장기대여금 1,030,327 1,030,327 - 1,030,327 1,030,327 -
보증금 389,654 - 389,654 229,535 - 229,535
소 계 1,542,603 1,030,327 512,276 1,338,484 1,030,327 308,157
합  계 15,915,646 10,570,869 5,344,777 26,075,525 8,468,672 17,606,853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초금액 대손상각비 환입 기말금액
매출채권 4,740,042 142,852 - 4,882,894
공사미수금 34,655 491,051 - 525,706
단기대여금 1,949,371 842,146 40,200 2,751,317
미수금 214,228 295,473 - 509,701
미수수익 500,049 370,875 - 870,924
장기대여금 1,030,327 - - 1,030,327
합  계 8,468,672 2,142,397 40,200 10,570,869


- 전반기

(단위: 천원)
계정과목 기초금액 대손상각비 환입 기말금액
매출채권 4,467,898 246,594 - 4,714,492
공사미수금 26,047 28,065 - 54,112
단기대여금 1,570,074 - 87,860 1,482,214
미수금 116,874 - - 116,874
미수수익 484,325 - - 484,325
장기대여금 1,030,327 - - 1,030,327
합  계 7,695,545 274,659 87,860 7,882,344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1년 미만 2,632,814 13,052,689
1년 ~ 2년 4,773,827 5,661,886
5년 이하 2,127,161 3,712,084
5년 초과 6,381,844 3,648,866
합  계 15,915,646 26,075,525

6.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 반 기 말 전 기 말
평가전금액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평가전금액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95,221 95,221 - 95,221 95,221 -
원재료 66,697 66,697 - 66,697 66,697 -
건설용지 11,226,428 - 11,226,428 11,023,223 - 11,023,223
미완성공사 4,030,028 - 4,030,028 - - -
완성건물 6,451,245 1,770,815 4,680,430 6,372,049 - 6,372,049
합 계 21,869,619 1,932,733 19,936,886 17,557,190 161,918 17,395,272


당반기말 현재 상기 재고자산 중 일부 용지/완성건물 등은 회사의 장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26 참고)

7.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899,625 879,266
평가 (949) -
손상 (12) -
기말금액 898,664 879,266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1) 당반기말 전기말
취득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한국DMB㈜ 200,000 -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22,500 22,500 22,500
건설공제조합 362,391 376,164 377,113
국제전자증권㈜ 12 - 12
지아이에이치씨 3,899,998 - -
㈜대신프론테크 (*2) 500,000 500,000 500,000
합  계 4,984,901 898,664 899,625

(*1)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 가운데 건설공제조합의 지분증권을 제외한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신뢰성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 회사는 동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유의적 영향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 종속기업투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위해성진금형유한공사 중국 제조업 100.00% 2,146,950 - -
디와이(주) 한국 제조업 95.69% 3,350,000 - -
시재도시개발 (*) 한국 부동산개발업, 주택 및 상가건설 공급판매업외 54.11% 1,193,300 1,193,300 -
합   계 6,690,250 1,193,300 -

(*) 당반기 중 회사는 시재도시개발의 지분 32,000천원을 직접취득하고, 회사의 동 피투자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분 1,161,300천원을 취득하였습니다.

9. 유형자산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의 주요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12,347,632 7,736,525
취득 등 2,525,230 -
처분 등 - (4)
감가상각 (160,956) (137,222)
대체(*) (1,942,879) -
기말 12,769,027 7,599,299

(*)당반기 중 회사의 유형자산 1,942,879천원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 10 참조)

(2) 당반기말 현재 상기 유형자산 중 일부 토지/건물 등은 회사의 장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26 참고)

(3)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건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의 화재보험(부보금액: 2,527,122천원)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1) 당반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1,990,613 - 1,990,613
건물 2,260,710 (36,034) 2,224,676
합  계 4,251,323 (36,034) 4,215,289


(2) 당반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토    지 건    물 합    계
기초금액 - - -
취득 등(*1) 1,038,052 1,247,165 2,285,217
감가상각 - (12,807) (12,807)
대체(*2) 952,561 990,318 1,942,879
반기말금액 1,990,613 2,224,676 4,215,289

(*1) 당반기 중 회사는 KD기술투자(주)에 대한 대여금 등을 대물변제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석 25 참조)
(*2) 당반기 중 회사의 유형자산 1,942,879천원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석 9 참조)

(3) 당반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임대수익18,000천원입니다.

(4) 당반기말 현재 상기 투자부동산 중 일부 토지/건물 등은 회사의 장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주석 26 참고)

11. 무형자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주요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108,750 110,066
상각 (1,605) (1,547)
기말금액 107,145 108,519



12. 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금 융 기 관 만기 연이자율(%) 금        액
당반기말 당반기말 전기말
<단기차입금>
운전자금 세종저축은행 2018-06-28 9.00 2,300,000 2,300,000
현대저축은행 2017-07-29 7.00 3,000,000 3,000,000
대표이사 - - - 4,593
단기차입금 계 5,300,000 5,304,593
<장기차입금>
운전자금 영동농협 2019-08-22 4.10 2,500,000 2,500,000
영동농협 2019-02-27 4.70 1,000,000 -
이천농협 2019-02-27 4.70 900,000 -
영동농협 2019-10-31 4.50 1,500,000 1,500,000
하나은행 2020-02-27 6개월금융채 + 2.54 498,400 -
남대전농협 2019-12-20 농축협 MOR + 1.99 1,800,000 719,920
남대전농협 2019-12-20 농축협 MOR + 2.02 1,200,000 348,520
유동성장기차입금(차감) 4,800 -
장기차입금 계 9,393,600 5,068,440

13. 전환사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류 발행일 상환일 이자율 당반기말 전기말
제2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2016.11.09 2019.11.09 5.0% 3,000,000 3,000,000
전환권조정 (253,432) (300,408)
장 부 가 액 2,746,568 2,699,592
유동성대체 2,746,568 2,699,592
잔   액 - -


한편, 상기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발행조건
액면가액 3,000,000,000
발행가액 3,000,000,000
액면이자율 5%
만기보장수익률 5%
원리금상환방법 이자는 매3개월마다 표면이자율의 1/4 후급,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행사가격 219원
행사기간 2017.11.09~2019.10.09
조기상환청구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수 있음.


전환사채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사채의 시장이자율을적용하여 계산되었으며
발행시점의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2,686백만원이었습니다.발행가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잔여가치는 전환권의 가치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을 자본항목(기타자본구성요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 순확정급여채무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91,895 155,28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284) (1,284)
재무상태표상 부채 190,611 154,004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155,288 83,534
당기근무원가 64,969 29,498
이자원가 2,346 856
퇴직급여지급액 (30,708) (30,722)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손익 - (7,397)
기말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191,895 75,769


(3) 회사의 확정급여제도에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할인율 3.11% 2.85%
미래임금상승률 3.81% 3.97%

15.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말 전  기  말
수권주식수 1,000,000,000주 1,000,000,000주
발행주식수 257,181,029주 252,486,194주
액면가액 100원 100원
자본금 25,718,103 25,248,619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불입자본과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당 반 기 말 전  기  말
기타불입자본 주식발행초과금 12,895,961 12,365,945
기타자본구성요소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13,772 14,721
전환권대가 313,690 313,690
자기주식처분손실 (4,371) (4,371)
소   계 323,091 324,040


(3) 전반기는 자본금의 변동이 없었으며, 당반기 중 회사의 자본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일  자 발행주식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초 2017-01-01 252,486,194 25,248,619 12,365,945
유상증자 2017-06-21 4,694,835 469,484 530,016
당반기말 2017-06-30 257,181,029 25,718,103 12,895,961

16. 매출과 매출원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회사의 매출과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당  반  기 전  반  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매출 제품매출 - - - 63,095
도급공사수익 496,789 507,284 3,848,157 7,549,028
분양공사수익 1,972,082 1,972,082 7,187,654 9,986,338
완성건물매출 - - - 244,949
합 계 2,468,871 2,479,366 11,035,811 17,843,410
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 - 71,930 149,805
도급공사원가 391,979 408,769 3,560,152 7,114,949
분양공사원가 1,406,446 2,527,034 5,226,520 7,479,045
완성건물매출원가 1,770,815 1,770,815 - 256,291
합 계 3,569,240 4,706,618 8,858,602 15,000,090


17. 건설계약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도급공사계약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약 명 계 약 일 납 품 기 한 계약금액 진행률
안청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2017-01-03 2017-09-18 1,128,465 44.95%


(2) 당반기 중 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익으로 인식한 계약수익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약 명 총공사
예정원가
누적발생원가 누적발생수익 기초공사수익 당반기
공사수익
안청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909,434 408,769 507,284 - 507,284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도급공사계약 관련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약 명 누적공사손익 진행청구액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대손충당금
문정지구5-1BL
지식산업센터신축공사
473,353 8,332,400 - 1,954,544 62,945
야탑동 474 단독주택공사 69,139 876,018 - 533,620 53,362
남양주묵현리
도시형생활주택신축공사
51,900 2,811,000 - 977,325 409,399
안청중 다목적 체육관
증축공사
98,515 283,966 223,318 - -
합 계 692,907 12,303,384 223,318 3,465,489 525,706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분양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약 명 계 약 일 납 품 기 한 총분양예정금액 분양계약금액 분 양 률
동해 KD아람채 2016-12-01 2018-12-30 56,424,299 14,586,800 25.85%


(5) 당반기 중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수익으로 인식한 계약수익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약 명 총공사예정원가 누적공사원가 진 행 률 누적분양수익
동해 KD아람채 39,976,922 5,404,734 13.52% 1,972,082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분양사업과 관련한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게 약 명 기초누적
분양수익
당반기
분양수익
분양미수금 분양선수금
총액 대손충당금
아산 아람채 26,613,634 - 643,433 - -
동해 KD아람채 - 1,972,082 595,142 - -
합 계 26,613,634 1,972,082 1,238,575 - -

18.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회사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 - 77,623 (267,792)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1,259,996 1,463,209 1,183,263 2,073,377
미완성공사 등의 변동 (4,109,223) (4,109,223) - -
종업원급여 655,516 1,661,087 460,897 1,019,208
외주비 1,513,941 3,291,328 7,085,319 11,599,978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723,107 809,270 344,040 413,428
운반비 88,640 104,824 46,830 91,151
세금과공과 및 지급수수료 1,278,962 2,135,623 320,765 1,315,377
기타 5,135,207 4,112,961 275,204 951,246
합  계 6,546,146 9,469,079 9,793,941 17,195,973


19.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급여 458,562 839,069 294,244 638,633
퇴직급여 27,140 116,812 8,802 20,009
복리후생비 104,756 317,370 16,808 44,164
여비교통비 33,216 65,787 3,344 11,464
접대비 4,117 14,074 10,495 20,750
통신비 3,002 5,340 1,310 2,942
수도광열비 33,104 88,821 - -
세금과공과 112,689 259,074 13,823 31,108
감가상각비 89,529 171,999 7,833 15,671
지급임차료 26,484 32,790 10,201 19,701
수선비 40,572 40,605 164 225
보험료 6,171 6,201 3,173 6,124
차량유지비 20,650 42,533 15,069 31,672
운반비 - - 460 756
교육훈련비 5,604 36,974 2,633 20,135
도서인쇄비 2,198 4,462 688 2,155
사무용품비 77 77 - -
소모품비 6,722 15,401 5,882 11,431
지급수수료 800,035 1,400,085 184,057 691,260
광고선전비 533,014 590,099 71,439 296,564
대손상각비 631,584 633,902 274,659 274,659
건물관리비 43,369 73,918 2,128 4,915
수출제비용 - - - --
무형자산상각비 803 1,606 773 1,547
미분양주택관리비 - - 1,958 3,880
하자보수비 (9,650) - 3,750 42,511
잡비 3,157 5,462 1,646 3,608
합 계 2,976,905 4,762,461 935,339 2,195,884

20.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기타수익 외환차익 - 43 2,199 2,199
수입임대료 108,550 216,150 31,809 64,478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40,200 63,179 87,860
수입수수료 11,279 11,279 - -
투자자산처분이익 - - 3,019 3,019
유형자산처분이익 - - 19,996 23,996
기타영업외수익 1,818 1,818 - -
잡이익 76,077 81,283 2,963 17,371
소 계 197,724 350,773 123,165 198,923
기타비용 외환차손 - - 114 114
기타의대손상각비 1,504,711 1,508,495 - -
투자자산처분손실 - - 963 963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 566,878 566,878
기부금 28,409 28,741 4,600 4,600
기타영업외비용 2,244 2,641 43,895 107,059
잡손실 79,778 80,740 (440) 2,603
소 계 1,615,142 1,620,617 616,010 682,217
순기타수익(비용) (1,417,418) (1,269,844) (492,845) (483,294)

21.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32,814) 1,554 122,285 247,297
배당금수익 - 6,312 2,590 2,590
소 계 (32,814) 7,866 124,875 249,887
금융원가 이자비용 (198,724) 110,843 318,703 550,002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2 12 - -
소 계 (198,712) 110,855 318,703 550,002
순금융수익(원가) 165,898 (102,989) (193,828) (300,115)



2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당기법인세 효과와 이연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 추정한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0% 입니다.

23. 주당손실

주당손실은 보통주 1주 또는 보통주 및 희석성잠재적보통주 1주에 대한  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1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손실

(단위: 원,주)
구  분 당  반  기 전  반  기
3개월 누적 3개월
(검토받지 아니함)
누적
보통주당기순손실 (5,328,794,311) (8,362,546,189) 555,197,400 (135,971,56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53,002,110 252,745,577 152,486,194 152,486,194
주당손실 (21) (33) 4 (1)


(*) 전반기는 자본금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기초의 주식수와 동일하며, 당반기의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구  분 일 자 유통주식수(주) 일수 적수
기초 2017-01-01 252,486,194 181 45,700,001,114
유상증자 2017-06-21 4,694,835 10 46,948,350
합 계 2017-06-30 257,181,029
45,746,949,46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적수÷181일) 252,745,577


- 당3개월

구  분 일 자 유통주식수(주) 일수 적수
기초 2017-04-01    252,486,194 91 22,976,243,654
유상증자 2017-06-21       4,694,835 10 46,948,350
합 계 2017-06-30    257,181,029
23,023,192,004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적수÷91일) 253,002,110


(2) 회사는 기본주당순손실을 희석화시키는 희석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희석주당순손실은 기본주당순손실과 동일합니다.

24. 현금흐름표

(1) 영업현금흐름의 조정항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조정항목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감가상각비 160,955 137,222
투자부동산상각비 12,807 -
대손상각비 633,902 274,659
퇴직급여 67,315 39,446
무형자산상각비 1,606 1,547
이자비용 1,157,478 550,002
투자자산처분손실 - 963
기타의대손상각비 1,508,495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566,878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12 -
재고자산평가차손 1,770,815 -
하자보수비 64,153 -
이자수익 (1,554) (247,298)
투자자산처분이익 - (3,019)
유형자산처분이익 - (23,996)
대손충당금환입 (40,200) (87,860)
합    계 5,335,784 1,208,544

(2) 순운전자본의 변동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의 순운전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채권의 증감 - 2,882,404
공사미수금의 증감 - (2,806,493)
분양미수금의 증감 6,926,680 (252,542)
미수금의 증감 (54,898) 159,423
미청구공사의 증감 (223,318) 306,988
선급금의 증감 (1,882,067) 375,291
선급비용의 증감 (119,109) (234,772)
부가세대급금의 증감 106,195 -
선급공사비의 증감 (281,853) -
재고자산의 증감 - (3,787,460)
건설용지의 증감 (203,205) -
미완성건물(분양)의 증감 (4,030,028) -
완성건물의 증감 (79,195) -
매입채무의 증감 347,449 6,651,845
미지급금의 증감 1,106,515 (4,299)
미지급비용의 증감 (991,515) -
공사선수금의 증감 240,033 -
분양선수금의 증감 - (2,479,284)
초과청구공사의 증감 - (611,874)
선수금의 증감 7,873 (18,336)
예수금의 증감 16,148 15,941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증감 (79,895) 77,411
퇴직금의 지급 (30,707) (39,814)
합    계 775,103 234,429

(3) 당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반  기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출자전환 1,161,300
대여금의 대물변제 2,100,000
유형자산의 투자부동산 재분류 1,942,879
유형자산 매입관련 미지급금의 증가 33,000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분류 6,400

25.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명 회사와의 관계
KD기술투자㈜, 이명자, 유인엽 등 최대주주 등(*1)
위해성진금형유한공사, 디와이㈜, ㈜시재도시개발 종속회사
KD도시개발㈜, 장산종합건설㈜, ㈜국제건설, 현대주택개발㈜,㈜세종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국제자산관리(주) 등 기타특수관계자

(*1) 2016년 12월 29일 KD기술투자가㈜가 KD실업㈜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KD실업㈜에서 KD기술투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 반 기 전 반 기
디와이㈜ 자금대여 4,000 223,111
자금회수 40,200 149,740
KD기술투자㈜ 매출 - 4,295,764
자금대여 - 1,463,313
자금회수(*1) 2,548,378
20,000
이자수익 - 90,062
KD도시개발㈜ 자금회수 - 100,000
이자수익 - 11,670
장산종합건설㈜ 매출 - 1,659,000
자금대여 - 80,000
자금회수 - 315,000
이자수익 - 5,412
이명자 매출 - 349,745
현대주택개발㈜ 이자수익 - 1,635
㈜시재도시개발(*2) 자금대여 267,581 -
출자(*2) 1,161,300 -
이자수익 - 31,257
유인엽 기타비용 3,164 -
주식회사 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기타비용 6,000 -
국제자산관리(주) 자금대여 350,000 -
자금회수 250,000 -

(*1) 회사는 KD기술투자㈜에 대한 대여금 2,240,201천원을 투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으며, 제3자에 대한 채무 264,943천원을 대여금을 통하여 대위변제받았습니다.
(*2)  당반기 중 회사는 ㈜시재도시개발의 지분 32,000천원을 직접취득하고, 회사의 동피투자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분 1,161,300천원을 취득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등
미지급금
디와이㈜ 264,170 318,773 869,665 -
KD기술투자㈜ 1,954,544 194 338,706 -
위해성진금형유한공사 658,554 - - -
㈜국제건설 - - 560,309 -
KD도시개발㈜ - - 299,196 -
장산종합건설㈜ 977,325 - 246,794 -
이명자 533,620 - - -
㈜시재도시개발 - - 201,054 -
현대주택개발㈜ - - 52,129 -
주식회사 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 3,300 18,210 -
국제자산관리(주) - - 100,000 -
유인엽 - - 1,978 -
잔   액 4,388,213 322,267 2,688,041 -
대손충당금
(1,448,429) (322,267) (2,262,181) -
장부가액 2,939,784 - 425,860 -

- 전기말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등
미지급금
디와이㈜ 264,170 151,883 822,939 -
KD기술투자㈜ - - 1,578,617 -
위해성진금형유한공사 658,554 - - -
㈜국제건설 50,000 - 560,309 15,853
KD도시건설㈜ 3,779,340 - 2,143,970 -
KD도시개발㈜ - - 329,974 -
장산종합건설㈜ 1,061,000 237,650 13,739 72,675
이명자 533,620 - - 500
㈜시재도시개발 - - 1,063,171 -
현대주택개발㈜ - - 50,476 -
잔   액 6,346,684 389,533 6,563,195 89,028
대손충당금 (894,378) (91,383) (1,222,017) -
장부가액 5,452,306 298,150 5,341,178 89,028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반기말 현재 설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은 4,197백만원이며 당반기 중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623백만원 및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1,060백만원입니다.

26. 우발채무와 주요 약정사항

(1)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거  래  처 당반기말 전기말 제 한 내 용
현금및현금성자산 아시아신탁 469 408,061 자금관리신탁
법무법인 화우 - 1,878,572 유상증자대금(사용목적 범위내에서 인출)
장기금융상품 국민은행 2,000 2,000 당좌개설보증금
우리은행 37,622 37,622 하자보수 예치금
보증금 국민은행 150,490 - 동해아람채 부지확보 예치금
합    계 190,581 2,326,255


(2) 계류중인 소송사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원 고 피 고 계류법원 소송금액 비 고
㈜아주저축은행 케이디건설㈜ 서울고등법원 200,000 제3채무자 추심금 소송
김영기외 14명 케이디건설㈜외 1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0,000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3) 회사는 동해 KD아람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입주 후 일정기간내의 시세 하락분에 대하여 약정된 금액을 보장하는 계약을 피분양자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은 분양대금을 정상적으로 완납한 경우 유효하므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계약과 관련된 회사의 현재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장ㆍ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관련계정 담보제공자산 채권최고액 내역
영동농협

투자부동산/유형자산

문정KD 유타워11,12층 3,000,000 운영자금대출
세종저축은행 재고자산 남양주 마석우리 토지,건물 2,990,000 토지잔금대출
현대저축은행 재고자산 아산시 방축동 토지 3,900,000 브릿지대출
세종저축은행 유형자산 군산공장 토지,건물 3,900,000 제2회 전환사채(근저당)
남대전농협 재고자산 대전 가수원동 토지 3,900,000 토지매입자금대출
영동농협 투자부동산 문정KD 유타워9,10층 1,300,000 운용자금대출
이천농협 유형자산 동해 천곡동 모델하우스 부지 1,170,000 운용자금대출
하나은행 유형자산 제주 서귀동 토지,건물 600,000 기업시설대출
영동농협 재고자산 내포오피스텔 33개호실 1,950,000 운용자금대출
합  계 22,710,000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보증내역 채권최고액 비 고
케이디기술투자㈜ 대여금 담보 3,000,000 수익권증서(부동산)
안태일 관계사채권 5,990,000 연대보증


(6) 회사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1,762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있으며,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KD아람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입주예정자에 대한 주택분양보증(보증금액 38,479백만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7)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 376,163천원은 조합에서 제공받는 이행보증 약정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7. 재무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개요

회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상기 위험에 대한 회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

회사의 위험관리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발생합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4) 유동성위험

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이자율위험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금융예치금을 이자수익 획득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향후금융상품 예치시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이자수익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8. 보고기간 후 사건

(1)
회사는 2017년 07월 07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모집총액17,900백만원(모집가액 179원, 발행주식수 100백만주)의 기명식 보통주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2017년 8월 14일 현재 유상증자대금 납입 예정일은 2017년 9월 21일입니다.

(2) 회사는 당반기 중 (주)알티전자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의하면 하반기 중 6,080백만원을 추가 납입하여 (주)알티전자의 발행 신주를 인수하고    7,600백만원의 사채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불이행 될 경우, 1,520백만원의 계약금은 (주)알티전자에 대가없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기준)
1) 최근 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총액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44기 매출채권 5,050,600 4,322,447 85.5%
공사미수금 3,465,489 525,705 15.1%
단기대여금 2,802,877 2,308,488 82.3%
미수금 412,012 190,928 46.3%
미수수익 780,342 780,342 100.0%
선급금 6,223,823 713,074 11.4%
장기대여금 1,338,678 1,338,678 100.0%
합계 20,073,821 10,179,662 50.7%
제43기 매출채권 5,181,902 4,213,891 81.3%
공사미수금 3,465,489 34,655 1.0%
단기대여금 5,743,730 1,260,723 21.9%
미수금 687,863 122,843 17.8%
미수수익 1,244,991 466,329 37.4%
선급금 4,391,145 713,075 16.2%
장기대여금 1,338,678 1,338,678 100.0%
합계 22,053,798 8,150,194 36.9%
제42기 매출채권 8,008,566 4,074,217 50.8%
공사미수금 2,604,667 26,047 1.0%
단기대여금 5,993,784 2,020,760 33.7%
미수금 740,727 25,491 3.4%
미수수익 819,695 450,604 54.9%
선급금 1,199,281 705,286 58.8%
장기대여금 1,338,678 1,338,678 100.0%
합계 20,705,398 8,641,083 41.7%



2) 최근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연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제44기 제43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8,150,194 8,641,083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764,034)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③ 기타증감액 - (764,034)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2,029,468 273,145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0,179,662 8,150,194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1년 미만 1년 ~ 2년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대여금및수취채권 3,112,141 4,547,213 1,628,511 6,345,987 15,633,852



(3) 재고자산 현황


연결회사의 재고자산 보유 및 실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분 계정과목 제44기 제43기
몰드베이스 제품 446 480
재공품 229,316 146,219
원재료 295,721 233,797
소 계 525,483 380,496
건설 건설용지 21,092,243 11,023,223
미완성건물(분양) 4,030,028 -
완성건물 4,680,429 6,372,049
소 계 29,802,700 17,395,272
합        계 30,328,183 17,775,768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45.5% 29.8%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0.5회 2.0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연결회사의 재고자산 실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실사내역
건설 . 공사 및 분양 현장에 대한 실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몰드베이스 . 2017년1월3일 외부감사인이 동행하여 실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보유중인 장기체화재고는 없습니다.
. 기타 재고자산의 담보제공여부 : 현재 담보로 제공중인 재고자산은 없습니다


3) 공정가치 평가내역

1) 공정가치평가 절차요약

①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사업모형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상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하여 동 제정 기준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결회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반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7,239,425

  7,239,425

매도가능금융자산

903,664

376,164

금융부채: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33,367,016

33,367,016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15,633,852천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손실충당금은 9,466,590천원입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 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 30일 현재 연결회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

다.





(단위 : 백만원)
회사명 품목 발주처 계약일 공사기한 수주총액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안청중학교 2017년 03월 23일 2017.09.18 1,128 44.95 223 - - -
합 계 44.95 223 - -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국제디와이 회사채 사모 2011년 04월 01일 1,000 5 - 2021년 04월 01일 -
(주)국제디와이 회사채 사모 2011년 07월 06일 2,466 4 - 2012년 07월 27일 -
(주)국제디와이 회사채 공모 2011년 08월 30일 990 4 - 2014년 08월 30일 -
(주)국제디와이 회사채 사모 2013년 06월 26일 1,000 5 - 2016년 06월 26일 -
(주)국제디와이 회사채 사모 2013년 07월 01일 500 5 - 2016년 07월 01일 -
케이디건설(주) 회사채 사모 2016년 11월 09일 3,000 5 - 2019년 11월 09일 -
합  계 - - - 8,956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3,000 - - - - -
합계 - - 3,000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44기(당기) 삼일회계법인 - -
제43기(전기) 대현회계법인 적정 -
제42기(전전기) 대현회계법인 적정 -

주) 삼일회계법인은 당사의 지정감사인(1년)입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4기(당기) 삼일회계법인 2017년 기말/반기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 150,000 -
제43기(전기) 대현회계법인 2016년 기말/반기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 66,000 612
제42기(전전기) 대현회계법인 2015년 기말/반기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 60,000 608

주) 삼일회계법인은 당사의 지정감사인(1년)입니다.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44기(당기) - - - - -
제43기(전기) 2017.02.06 세무조정 2017.03~2017.03 7,000 -
제42기(전전기) 2016.02.05 세무조정 2016.03~2016.03 7,000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기    능 내                                 역
기    능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기구로서 법령 및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결의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직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이사 아닌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보수, 기밀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및 투자, 매각, 결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발행, 주식의 발행, 사채의 발행, 자금의 도입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정관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을 주총소집통지서에 기재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성 명 사외이사 여부 비 고
- -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비 고
최대성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주택본부상무)
- - 2015.03.27취임
강명필 삼보컴퓨터
이슈투데이
- - 2016.03.30취임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기      능 내                       역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집중   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   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  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  하는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의 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    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에는 소     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
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결의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   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  지 못한다.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 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비 고
최대성 강명필
1 2017.02.02 운영자금 차입의 건(국제자산관리(주)) 가결 참석(찬성) - -
2 2017.02.15 채권 변제(대물변제) 부동산 양수의 건 가결 참석(찬성) - -
3 2017.02.27 운영자금 차입의 건(영동농협, 이천농협) 가결 참석(찬성) - -
4 2017.02.27 운영자금 차입의 건(KEB하나은행) 가결 참석(찬성) - -
5 2017.03.14 제4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건 가결 참석(찬성) 참석(찬성) -
6 2017.03.15 아산시 법곡동 18개호실 담보신탁계약 체결 가결 참석(찬성) 참석(찬성) -
7 2017.05.23 시재도시개발(주)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가결 참석(찬성) -
8 2017.05.30 알티전자(주) 인수양해각서(MOU) 체결의 건 가결 참석(찬성) 참석(찬성) -
9 2017.06.15 소액공모 유상증자의 건 가결 참석(찬성) - -
10 2017.06.26 알티전자(주)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의 건 가결 참석(찬성) - -
11 2017.06.28 운영자금 차입금 연장의 건(세종저축은행) 가결 참석(찬성) 참석(찬성)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비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구      분 권   한   내   용 비     고
감사의
직무와 의무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
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당사 정관 제39조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황호식 -중부지방국세청조사국근무
-가람세무회계사무소운영
비상근감사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 고
2014-03-11 제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제4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2015-03-27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가결 -
2016-03-30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가결
부결
가결
가결
가결
-
2017-03-30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 안건
1) 제1호 의안 :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또한 가능합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3월 27일 개최된 4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 권유관리 제도를 채택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 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2)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현재 경영권 경쟁의 사실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는 KD기술투자(주)이며, 그 지분(율)은 17,528,148주(6.82%)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KD기술투자 최대주주 보통주 17,528,148 6.94 17,528,148 6.82 -
보통주 17,528,148 6.94 17,528,148 6.82 -
보통주 - - - - -

주1) 상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주 현황은 주식등의대량보유현황을 반영한 보유현황이며, 보고서제출기준일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지분율은 보통주 발행주식수 대비 비율입니다.
주3) KD기술투자(주) 주식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공평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최대주주의 대표자(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성 명 직위(상근여부) 출생연도
안태일 대표이사(상근) 1963.07

(*) KD실업(주)가 2016년 12월 29일 KD기술투자(주)와  합병하여, KD실업(주)에서 KD기술투자(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3. 재무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의 최근 재무현황입니다.
                                                                                                    (단위 : 원)

구 분 2016년 12월말
유동자산 22,693,879,807
비유동자산 6,256,981,607
자산총계 28,950,861,414
유동부채 23,644,838,924
비유동부채 1,504,500,000
부채합계 25,149,338,924
매출액 1,702,487,810
영업이익(손실) (115,481,043)
당기순이익(손실) 3,797,170,915

(*)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사업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주)는 2008년 3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기업구조조정업무,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의 운영관리, 기업간 인수 및 합병의 중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및 경영자문 등(최근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사업목적이 추가되거나 변동된 경우 그 일자와 내용을 기재)입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0년 08월 05일 KD기술투자(주) 7,672,635 21.76 장내매수
2010년 09월 30일 KD실업(주) 8,222,863 23.32 장내매수(주1)
2010년 10월 08일 KD실업(주) 1,644,572 23.32 자본감소
2010년 10월 18일 KD실업(주) 8,222,860 23.32 주식분할
2010년 11월 09일 KD실업(주) 9,122,860 22.92 장내매수(주2)
2011년 05월 25일 KD실업(주) 9,296,592 20.14 장내매수
2011년 05월 26일 KD실업(주) 9,320,761 20.20 장내매수
2011년 05월 27일 KD실업(주) 9,349,851 20.26 장내매수
2011년 05월 30일 KD실업(주) 9,612,860 20.83 장내매수(주3)
2012년 03월 22일 KD실업(주) 18,462,417 29.50 신주인수권행사
(주4,주5)
2012년 04월 18일 KD실업(주) 27,390,988 38.30 신주인수권행사
(주6)
2012년 04월 19일 KD실업(주) 23,890,988 33.41 장외매도
2012년 05월 07일 KD실업(주) 20,390,988 28.51 장외매도
2012년 06월 28일 KD실업(주) 10,390,988 14.53 장외매도
2013년 01월 29일 KD실업(주) 5,000,000 5.68 장내매도
2013년 01월 29일 KD실업(주) 4,500,000 5.11 장외매도
2013년 07월 18일 KD실업(주) 1,500,000 5.11 자본감소
2013년 08월 27일 KD실업(주) 4,057,500 12.71 유상증자
2013년 08월 27일 KD실업(주) 3,665,271 11.48 장내매도
2013년 08월 28일 KD실업(주) 3,187,500 9.98 장내매도
2013년 08월 29일 KD실업(주) 2,934,680 9.19 장내매도
2013년 08월 30일 KD실업(주) 2,557,500 8.01 장내매도
2014년 07월 01일 KD실업(주) 8,992,601 7.15 유상증자(주10)
2014년 11월 14일 KD실업(주) 8,992,601 6.62 유상증자(주11)
2015년 01월 29일 KD실업(주) 20,994,148 14.2 신주인수권행사
(주12)
2015년 02월 12일 KD실업(주) 19,341,047 13.08 장내매도
2015년 02월 13일 KD실업(주) 18,841,047 12.75 장내매도
2015년 02월 16일 KD실업(주) 17,887,417 12.10 장내매도
2015년 02월 17일 KD실업(주) 15,642,285 10.58 장내매도
2015년 02월 23일 KD실업(주) 14,559,047 9.85 장내매도
2015년 03월 17일 KD실업(주) 12,559,047 8.50 장내매도
2015년 12월 14일 KD실업(주) 11,957,500 7.80 장내매도
2015년 12월 15일 KD실업(주) 10,557,500 6.92 장내매도
2016년 09월 26일 KD실업(주) 17,481,077 6.92 유상증자(주13)
2016년 12월 29일 KD기술투자(주) 17,528,148 6.94 합병


*2015년 3월 30일자로 주식회사 국제실업에서 KD실업 주식회사로 사명변경
*2015년 3월 30일자로 국제아이비 주식회사(구,국제아이비기술투자(주))에서 KD기술투자 주식회사로 사명변경

(주1) 2010.09.30 KD실업(주)은 장내 매수를 통하여 8,222,863주를 취득하여 23.32%로 당사 최대주주가 됨.
(주2) 2010.11.09 당사의 최대주주인 KD실업(주)은 장내에서 90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2010.10.26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주식총수가 35,264,445주에서  39,800,000주로 증가하여 지분율이 23.32%에서 22.92%로 감소하게 됨
(주3) 2011.06.07 신주인수권이 일부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어 KD실업(주)의 지분율은 20.83%에서 20.77%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46,293,370주)
(주4) 2011.09.30 신주인수권이 일부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어 KD실업(주)의 지분율은 20.77%에서 17.89%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53,736,915주)

(주5) 2012.03.22 KD실업(주)은 5회차BW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8,849,55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62,586,472주,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29.5%로 변경되었습니다.
(주6) 2012.04.18 KD실업(주)은 8회차BW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8,928,571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1,515,043주,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38.3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7) 2012.07.10 9회차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면서 KD실업(주)의 지분율은 14.53%에서 12.56%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82,725,042주)
(주8) 2012.10.02 유상증자로 인하여  KD실업(주)의 지분율은 12.56%에서 11.80%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88,095,042주)

(주9) 2013.10.04 유상증자로 인하여 KD실업(주)의 지분율은 8.01%에서 7.15% 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35,768,667주)
(주10) 2014.07.01 유상증자로 인하여 KD실업(주)의 지분율은 8.01%에서 7.15%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125,768,667주)

(주11) 2014.11.12 유상증자로 인하여 KD실업(주)의 지분율은 7.15%에서 6.62%로  감소함.(발행주식총수 : 135,767,667주)
(주12) 2015.01.29 11회차,12회차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면서 KD실업(주)의 지분율은 6.62%에서 8.50%로 증가함.   (발행주식총수 : 147,769,214주)
(주13) 2016.09.26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923,577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지분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발행주식총수 252,486,194주)
(주14) 2016.12.29  KD실업(주)와  KD기술투자(주)가 합병되어, KD실업(주)에서 KD기술투자(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나.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KD기술투자(주) 17,528,148 6.82 -
- - -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8,773 99.97 227,199,778 89.9 -

주1) 최근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인 2016년 12월 31일 기준 주식소유현황입니다.
주2) 소액주주는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주3) 보유주식 비율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입니다.


다.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
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
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총주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
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중
주주명부폐쇄시기 1월 1일부터 1월 31일
주권의 종류 일주권,오주권,일십주권,오십주권,일백주권,일천주권,일만주권(8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 - 공고게재신문 서울경제신문



라.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1) 국내증권시장

                                                                                               (단위 : 원, 주)

종 류 17년 01월 17년 02월 17년 03월 17년 04월 17년 05월 17년 06월
보통주 최고 258 620 519 283 283 519
최저 186 289 272 228 289 272
월간거래량 452,848,623 3,631,887,616 2,388,604,165 322,433,793 3,631,887,616 2,388,604,165


2) 해외증권시장

"해당사항 없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유인엽 1963년 06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관리 전북은행근무
고려신용정보 전북지사장
(주)원스톱브릿지대표이사
- - 2년9개월 2020.03.30
최대성 1962년 10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 - 1년9개월 2018.03.27
안재형 1989년 10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관리 엠디엠플러스㈜ - - 9개월 2019.03.30
강명필 1967년 01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삼보컴퓨터

이슈투데이

- - 9개월 2019.03.30
황호식 1967년 10월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 중부지방국세청조사국
가람세무회계사무소
- - 4년3개월 2020.03.30
안태일 1963년 07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한국M&A 컨설팅협회 수석부회장
現,국제IB기술투자(주)대표이사
- - 3년 2020.03.30
구정회 1957년 04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관리 일신건영(주) - - - 2020.03.30


직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건설,몰드 37 - - - 37 1.1 1,998,813 54,022 -
건설,몰드 5 - - - 5 0.6 172,400 34,480 -
합 계 42 - - - 42 1.0 2,171,213 88,502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6 2,000,000 -
감사 1 1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9 281,379 31,264 -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6 281,379 31,264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다.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 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천원, 주, %)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위해성진금형유한공사 - 2001년 12월 03일 경영참여 2,146,950 1,774,270 100 - - - - 1,774,270 100 - 766 -
(주)지아이에이치씨 206-81-85377 2008년 12월 05일 단순투자 3,899,998 34,251 24.46 - - - - 34,251 24.46 - - -
(주)국제건설 515-81-37575 2010년 11월 05일 경영참여 12,605,730 10,540,870 64.23 - - - - 10,540,870 64.23 - - -
(주)대신프론테크 139-81-06446 2007년 06월 08일 단순투자 500,000 20,000 25 500,000 - - - 20,000 25 500,000 - -
한국DMB(주) 220-86-84684 2005년 02월 03일 단순투자 200,000 40,000 0.66 - - - - 40,000 0.66 - - -
한국금형협동조합 116-82-01649 2006년 08월 21일 단순투자 22,500 225 - 22,500 - - - 225 - 22,500 - -
건설공제조합 211-81-32251 2013년 03월 27일 단순투자 310,056 263 - 377,113 - - -3,482 263 - 373,631 - -
디와이(주) 140-81-14058 2013년 04월 26일 경영참여 3,350,000 100,000 95.69 - - - - 100,000 95.69 - 1,728,214
-525,148
일성건설(주) 209-81-58729 2015년 06월 04일 단순투자 100,000 - - - - - - - - - - -
(주)시재도시개발 117-81-48825 2017년 03월 09일 경영참여 223,259 - - - 39,343 1,193,300 - 39,343 54.11 1,193,300 9,894,442 -
합 계 12,509,875 - 899,613 39,343 1,193,300 -949 12,549,218 - 2,093,863 11,623,422 -525,148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

2017년 06월 30일 현재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 반 기 전 반 기
디와이㈜ 자금대여 4,000 223,111
자금회수 40,200 149,740
KD기술투자㈜ 매출 - 4,295,764
자금대여 - 1,463,313
자금회수(*1) 2,548,378
20,000
이자수익 - 90,062
KD도시개발㈜ 자금회수 - 100,000
이자수익 - 11,670
장산종합건설㈜ 매출 - 1,659,000
자금대여 - 80,000
자금회수 - 315,000
이자수익 - 5,412
이명자 매출 - 349,745
현대주택개발㈜ 이자수익 - 1,635
㈜시재도시개발(*2) 자금대여 267,581 -
출자(*2) 1,161,300 -
이자수익 - 31,257
유인엽 기타비용 3,164 -
주식회사 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기타비용 6,000 -
국제자산관리(주) 자금대여 350,000 -
자금회수 250,000 -

(*1) 회사는 KD기술투자㈜에 대한 대여금 2,240,201천원을 투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으며, 제3자에 대한 채무 264,943천원을 대여금을 통하여 대위변제받았습니다.
(*2)  당반기 중 회사는 ㈜시재도시개발의 지분 32,000천원을 직접취득하고, 회사의 동피투자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의 출자전환을 통하여 지분 1,161,300천원을 취득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채권,채무 내역

2017년 06월 30일 현재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명 채 권 채 무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등
미지급금
디와이㈜ 264,170 318,773 869,665 -
KD기술투자㈜ 1,954,544 194 338,706 -
위해성진금형유한공사 658,554 - - -
㈜국제건설 - - 560,309 -
KD도시개발㈜ - - 299,196 -
장산종합건설㈜ 977,325 - 246,794 -
이명자 533,620 - - -
㈜시재도시개발 - - 201,054 -
현대주택개발㈜ - - 52,129 -
주식회사 세종종합건축사사무소 - 3,300 18,210 -
국제자산관리(주) - - 100,000 -
유인엽 - - 1,978 -
잔   액 4,388,213 322,267 2,688,041 -
대손충당금
(1,448,429) (322,267) (2,262,181) -
장부가액 2,939,784 - 425,860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반기말 현재 설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은 4,197백만원이며 당반기 중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623백만원 및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1,060백만원입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요경영사항신고내용의 진행상황 등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임시주주총회
(2009.01.30)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추가 포함)
가결
가결
제35기
정기주주총회
(2009.03.27)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 및 결손보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포함)
제3호 의안 이사 추가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자본 감소의 건
 가결
  가결
미상정(후보사퇴)
  가결
  가결
  가결
임시주주총회
(2009.08.05)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추가 포함, 본점 소재지 변경포함)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임시주주총회
(2009.11.24)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가결
제36기
정기주주총회
(2010.03.26)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 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포함)
제3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임시주주총회
(2010.09.17)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자본 감소의 건
제4호 주식 액면 분할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37기
정기주주총회
(2011.03.30)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38기
정기주주총회
(2012.03.29)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임시주주총회
(2012.08.08)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가결
제39기
정기주주총회
(2013.03.14)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임시주주총회
(2013.06.11)
제1호 의안 : 자본 감소의 건 가결
제40기
정기주주총회
(2014.03.27)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41기
임시주주총회
(2014.12.23)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상호변경의 건
제1-2호 의안 : 본점소재지 변경의 건
제1-3호 의안 : 공고방법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부결

부결
가결
가결

제41기
정기주주총회
(2015.03.27)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 상호변경의 건
제2-2호 : 사업목적 추가 및 삭제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제42기
임시주주총회
(2015.10.02)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 상호 표기 변경의 건
제1-2호 : 사업목적 추가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결
가결
가결
제42기
정기주주총회
(2016.03.30)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소재지 변경)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부결
가결
가결
가결
제43기
임시주주총회
(2016.11.25)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가결
가결
제43기
정기주주총회
(2017.03.30)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3. 우발부채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원 고 피 고 계류법원 소송금액 비 고
㈜아주저축은행 KD건설㈜ 수원지방법원 200백만원 제3채무자 추심금 소송
김영기외 14명 KD건설㈜외 1명 수원지방법원 300백만원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당반기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5억원입니다. ㈜아주저축은행의 제3채무자 추심금 소송은 2016년 05월 26일과 2017년 05월 25일에 각각 1차와 2차 변론이 이루어졌고, 2017년 06월 15일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당사는 원고나 법원측으로부터 상고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기외14인이 원고이고, 당사 및 당사의 실질사주 안태일이 피고로 계류중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2016년 08월 25일과 2017년 07월 20일에 각각 1차와 2차 변론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판결 선고기일은 2017년 09월 0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종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사건의 영향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7.06.30) (단위 : 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4. 제재현황


제재일자 원인 제재내용 비고
2009.12.29 증권신고서 기재누락,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위반
과징금부과
1)(주)대우솔라(現,(주)국제디와이):\700,000,000
2)정광명(前대표이사):\20,000,00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2조3항,
구 증권거래법제190조의2제1항등
2010.04.06 소송등의 제기지연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제32조 및 제34조(주1)
2013.11.20 부정거래금지 위반 고발조치 고발인:금융위원회
2013.12.19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부과((주)국제디와이:\134,000,000) (주2) ①,②,③
2014.01.21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2016.11.23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09년 3,000백만원, '10년 5,990백만원)
-.유동성 사채의 비유동성 사채 분류 오류('10년 2,930백만원)
증권발행제한 2개월
외부감사인 지정 1년(삼일회계법인)
-
- -.연결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누락 - -
-

-.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과징금 309,000,000원(사전조치내용) -


(주1)

신고일자 신고서류 비고
2010.03.25 주주명부열람등사허용가처분(2010카합47) 지연공시
2010.03.25 회계장부등 열람허용등 가처분 신청(2010카합49) 지연공시
2010.04.06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불이행) -
2010.04.06 주권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주2)
-지적사항
① 장기투자증권 과대계상
② 지급보증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③ 증권신고서 등 거짓기재

(주3)

사건명 피 고 주문 사건내용 진행사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안태일(경영인)
2.국제아이비기술투자(주)
피고인 안태일을 징역1년 및 벌금2억원에, 피고인 국제아이비기술투자(주)를 벌금2억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안태일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안태일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피고인 안태일
가)미공개정보이용
나)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다)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1.피고인 국제아이비기술투자(주)
가)미공개정보이용
나)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2014.03.13. 대법원 원고기각결정



5.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대상기간 : 2017.01.01. ~ 2017.06.30.)
(단위 : 건, 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현황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건수 4 1 3
총액 950,980,050 2,050,314 948,929,736


<표2>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대상기간 : 2017.01.01. ~ 2017.06.30.)

(단위 : 원)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통보일
단기매매
차익
통보금액
환수금액 미환수
금액
반환청구여부 반환청구
조치계획
제척기간 공시여부
차익
취득시
작성일
현재
임원 임원 2012년 01월 25일 595,279,642 - 595,279,642 반환청구진행중 - http://kdcon.co.kr
공지사항(12.01.26)
주요주주 관계사 2012년 01월 25일 315,318,900 - 315,318,900 반환청구진행중 - http://kdcon.co.kr
공지사항(12.01.26)
임원 임원 2012년 01월 25일 2,050,314 2,050,314 - - - - http://kdcon.co.kr
공지사항(12.01.26)
주요주주 최대주주 2012년 11월 21일 38,331,194 - 38,331,194 반환청구진행중 - http://kdcon.co.kr
공지사항(12.11.22)
합 계 ( 4 건) 950,980,050 2,050,314 948,929,736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6.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08년 06월 11일 24,042 타법인취득:10,419((주)넥서브)
타법인출자:5,000(시너지C&C(주))
신규법인설립 : 5,500(글로넥스에너지)
운영자금 : 3,123
타법인취득:10,419((주)넥서브)
타법인출자:5,000(시너지C&C(주))
신규법인설립:5,500(글로넥스에너지)
운영자금 : 3,123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08년 11월 24일 2,000 운영자금:2,000 운영자금:2,000(회사채상환)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09년 06월 02일 21,000 시설자금:  3,400
운영자금:10,540
차환자금:  6,890
기      타:     170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3호출자금:10,000
차입금상환:1,800
타법인출자(동호정공):2,000
타법인출자(동부LED):2,000
투자자산(국제건설-베트남지분):2,000
운영자금:3,200
당시 경영상 판단에 의해 신고서상 운영자금
및 차환자금 등으로 예정된 금액 중 일부를
투자자금으로 변경 사용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09년 07월 07일 999 운영자금:999 1. 운영자금 : 661
(1) 원자재 등 매입대금 : 324
(2) 급여 등 운영자금 : 157
(3) 기타 운영자금 : 180
2. 차입금 상환 : 338
(1) 사채 및 이자 상환 : 128
(2) 금융 차입 및 이자 상환 : 210
당시 경영상 판단에 의해 운영자금으로 예정
된 금액 중 일부를 차입금 및 이자 상환 으로
변경 사용
제6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10년 07월 30일 990 운영자금:990 1. 운영자금 : 142
(1) 원자재 등 매입대금 : 40
(2) 급여 등 운영자금 : 102
2. 차입금 상환 : 848
-. 금융 차입 및 이자 상환 : 46
-. 사채상환 및 이자 상환 : 802
당시 경영상 판단에 의해 운영자금으로 예정
된 금액 중 일부를 차입금 및 이자 상환 으로
변경 사용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0년 10월 25일 990 운영자금:990 1. 운영자금 : 780
(1) 원자재 등 매입대금 : 120
(2) 급여 등 운영자금 : 157
(3) 기타 운영자금 : 503
2. 차입금 상환 : 210
-. 금융 차입 및 이자 상환 : 210
운영자금 중 일부(210백만원)당사 차입금 상
환 용도로 사용함
제10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11년 08월 30일 990 운영자금:990 1. 운영자금 : 674
(1) 원자재 등 매입대금 : 631
(2) 기타 운영자금 : 43
2. 차입금 상환 : 316
-. 금융 차입 및 이자 상환 : 52
-. 사채상환 및 이자 상환 : 264
당시 경영상 판단에 의해 운영자금으로 예정
된 금액 중 일부를 차입금 및 이자 상환 으로
변경 사용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2년 09월 28일 999 운영자금:999 1. 운영자금 : 40
(1) 원자재 등 매입대금 : 40
2. 차입금 상환 : 959
-. 차입 및 이자 상환 : 959
운영자금 중 일부(959백만원)
당사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함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3년 10월 04일 999 운영자금:999 1.운영자금
- 원자재 등 매입대금 : 999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4년 06월 24일 11,970 차입금 상환:510
미지급 상환:9,009
운영자금:2,451
1.차입금 상환:512
2. 미지급 상환:8,796
3.운영자금:2,662
당시 유가증권 신고서의 제출일자와 납입일
이후의 기일사이에 매입채무등의 일시적
상환에 따른 차액 발생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4년 11월 13일 999 운영자금:999 1.운영자금
- 건설용지 매입 : 999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5년 11월 27일 999 운영자금;999 1.운영자금
- 원자재 등 매입대금 : 999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6년 09월 28일 21,400 차입금 상환:6,966
건설사업운영자금:6,653
기타운영자금:7,781

1. 차입금 상환:6,966
2. 건설사업운영자금:2,547

3. 기타운영자금:11,887

공정률 미진, 사업진행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획된 자금이 집행되지 못하고 타 현장, 토지매입 등에 우선 집행됨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7년 06월 17일 999 운영자금: 965
기타: 34
운영자금: 965
기타: 34
-



7.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제2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08년 09월 25일 2,000 운영자금 2,000 운영자금 2,000 -
제4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10년 02월 09일 1,000 운영자금 1,000 1. 운영자금 : 868
2. 차입금 상환 : 132
(금융차입 및 이자상환)
-
제5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10년 04월 22일 1,000 운영자금 1,000 1.운영자금 1,000
(차입금 상환)
-
제7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10년 10월 07일 928 운영자금 928 1. 운영자금 : 799
2. 차입금 상환 : 129
(금융차입 및 이자상환)
-
제8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11년 04월 01일 1,000 운영자금 1,000 1. 운영자금 : 1,000 -
제9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11년 07월 06일 2,466 운영자금 2,466 1.운영자금 2,466
(차입금상환)
-
제11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13년 06월 26일 1,000 운영자금 1,000 1. 운영자금 : 1,000 -
제12회신주인수권부사채 2013년 07월 01일 500 운영자금 500 1. 운영자금 : 500 -
제2회 전환사채 2016년 11월 09일 3,000 운영자금 3,000 1. 운영자금 : 3,000 -



8. 결산기 이후 주요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원 )
구 분 A지주회사 B법인 C법인 D법인 연결조정 연결 후
금액
매출액 - - -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 - -
영업손익 - - -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자산총액 - - - - (   -  ) -
부채총액 - - - - (   -  ) -
자기자본 - - - - (   -  ) -
자본금
- - - (   -  ) -
감사인 - -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 -
비  고 - - - -
-



10.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11. ㈜국제 흡수합병의 건

가) 일자 : 2013년 03월 22일(합병기일)

나) 상대방
- 명칭 : ㈜국제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5-2
- 대표이사 : 이규봉

다) 계약내용
- 합병의 목적
본 합병의 목적은 주식회사 국제디와이가 주식회사 국제(건설사업)을 합병함으로     써 사업다각화을 도모하여 기존 몰드사업부문의 성장성 한계를 극복하고 주주가치   를 재고하기 위함입니다.
- 법적 형태
당해 합병은 합병법인인인 주식회사 국제디와이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국제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됩니다.
- 구체적 내용
본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는 국제실업(12.56%)이며,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합   병법인으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합   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인 ㈜국제디와이가 발    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국제디와이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국제디와이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12. 기타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천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국제 매출액 - 19,489,186 - - 14,041,274 27.95 -
영업이익 -24,121 54,570 -24,121 - 1,362,797 -2,397.73 -
당기순이익 -23,364 54,570 -23,364 - 1,320,458 -2,319.75 -

*2013년 3월22일 (주)국제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을 기준으로 작성함.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