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7년 08월 18일 |
회 사 명 : |
(주)포스링크 |
대 표 이 사 : |
조준영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9층, 10층 |
(전 화) 031-724-2039 | |
(홈페이지) http://www.fourthlink.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성 명) 배 정 진 |
(전 화) 031-724-2039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11,700,000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5,096,5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식회사 포스링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대왕판교로 660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편중된 사업구조에 따른 경기변동 위험 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관련제도 변화로 인한 사업위험 부동산 산업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야 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 이후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선회하였습니다. 당사는 갤러리아포레 지하1층 상가 전체 20개호실을 매입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향후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사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잦은 최대주주 및 임원 변경에 따른 위험 사. 신규사업관련 위험 당사는 2017년 06월 13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FIDO(생체인증) 기반 플랫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써트온을 40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써트온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영역 다각화 및 향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써트온은 2016년 당기순손실 132백만원을 시현하는 등 당장 보유 기술을 상용화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30억원을 주식회사 써트온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대규모 신주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1,700,000주는 당사 기발행주식수의 약 49.83%에 이르는 물량으로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상장 시점의 주가가 더 낮아서 투자자분들의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약 결과 미청약분 미발행 처리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되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코스닥시장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바.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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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보통주 | 11,700,000 | 500 | 2,145 | 25,096,500,000 | 주주우선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 - | - | - | - | - |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7.10.11 ~ 2017.10.12 | 2017.10.19 | 2017.10.13 | 2017.10.19 | 2017.09.07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타법인주식 취득자금 | 5,000,000,000 |
운영자금 | 19,930,052,630 |
발행제비용 | 166,447,37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7.08.18 |
【기 타】 | 1.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모집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에 결정되어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2.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7년 10월 16일 ~ 2017년 10월 17일 2영업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7년 10월 13일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3. 일반공모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4.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5. 한화투자증권(주)는 금번 (주)포스링크 주주우선공모의 모집주선회사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한화투자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6.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되지 않습니다. 7. 본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과정에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1,700,000 | 500 | 2,145 | 25,096,500,600 | 주주우선공모 |
주1) | 이사회 결의일은 2017년 8월 18일 입니다. |
주2) |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금번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 발행가액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제3거래일 전일에 정정되어 안내 공시될 예정이며, 권리락 조치 이후 최종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제3거래일 전일에 확정되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 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예정 발행가액은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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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후략...)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단, 당사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 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 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예정 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원, 주) |
구 분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17-08-14 | 370,162 | 1,142,271,465 |
2 | 2017-08-11 | 313,352 | 953,916,575 |
3 | 2017-08-10 | 144,815 | 440,575,505 |
합 계 | - | 828,329 | 2,536,763,545 |
기준주가 | 3,063 |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 |
할인율 | 30% | - | |
발행가액 | 2,145 | 기준주가 × (1 - 할인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절상 (단,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액면가로 발행함) |
■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확정발행가액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urthlink.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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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 유상증자 방식
본 건 유상증자의 인수방식 유형은 모집주선 방식입니다. 모집주선 방식은 증권의 모집주선에 관한 사무절차 등을 금융투자회사에 위탁하며, 증권의 모집결과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해서 인수책임을 인수기관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 청약 결과, 총 청약 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청약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주주에게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후 이에 대한 미청약주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구주주에게 우선청약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 2호 등을 감안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들에게는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나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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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②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2. 주주에게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공모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
■ 공모일정
일자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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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18. |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 | - |
2017. 08. 18.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17. 08. 18.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fourthlink.co.kr) |
2017. 09. 04. | 예정발행가 정정 | - |
2017. 09. 06. | 권리락 | - |
2017. 09. 07. | 신주배정기준일 (주주확정) | - |
2017. 09. 18. | 신주 배정 통지 | 구주주 청약 2주간 전 |
2017. 09. 28.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 |
2017. 09. 29. | 발행가액 확정 공시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fourthlink.co.kr) |
2017. 10. 11. ~ 2017. 10. 12. |
구주주 청약 | - |
2017. 10. 13.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fourthlink.co.kr),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또는 경제신문 |
2017. 10. 16. ~ 2017. 10. 17. |
일반공모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2017. 10. 19. | 주금 납입 및 환불 | - |
2017. 10. 30. | 주권 교부 예정일 | - |
2017. 10. 31. | 신주 상장 예정일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우선공모]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구주주청약 | 11,700,000주 (1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0.4983594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7년 9월 7일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청약 포함) |
-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 배정 |
합 계 | 11,700,000주 (100.0%) |
- |
주1) | 금번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의거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2)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498359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및 단수주의 10%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5%로 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
주4) | 상기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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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른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단위: 주) |
A. 보통주식 | 23,478,976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23,478,976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1,945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23,477,031 |
F. 유상증자 주식수 | 11,700,000 |
G. 증자비율 (F / C) | 49.83%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I. 구주주 배정 (F - H) | 11,700,000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4983594 |
주) | 금번 실시하는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의거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예정 발행가액 산정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 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예정 발행가액은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예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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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③ 이 절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방식을 말하며, "주주우선공모증자방식"이란 법 제165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후략...)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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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단, 당사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예정 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공시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 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 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 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 ÷ 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ourthlink.co.kr)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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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후략...)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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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1,700,000 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145 원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5,096,500,000 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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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일 | 구주주 청약 |
개시일 | 2017년 10월 11일 | |||||||||||||||||||||||||||
종료일 | 2017년 10월 12일 | |||||||||||||||||||||||||||||
일반공모 청약 |
개시일 | 2017년 10월 16일 | ||||||||||||||||||||||||||||
종료일 | 2017년 10월 17일 | |||||||||||||||||||||||||||||
청약증거금 | 구주주 청약 | 주당 모집가액의 100% | ||||||||||||||||||||||||||||
일반공모 청약 | 주당 모집가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17년 10월 19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주1) | 본 건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 후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
주2) |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이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주3) | 금융감독원이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신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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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17년 08월 18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fourthlink.co.kr)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17년 09월 29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fourthlink.co.kr)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7년 10월 13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fourthlink.co.kr)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또는 경제신문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7년 10월 19일 |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
주) | 청약 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사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 방법
가)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이중청약은 불가능 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만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비우량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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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후략...) |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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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
다) 청약은 청약단위에 따라 가능하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사무 취급처는 배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금을 납입일까지 청약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때 반환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 청약자는 반드시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가)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4983594주(1주당 배정비율과 동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이하 "일반청약자 그룹")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그룹과 일반청약자 그룹 중 청약미달 그룹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한 총 청약주식수를 일반공모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식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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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후략...) |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가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는 최대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 하되, 동 순위 최대 청약자가 최종 잔여주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 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분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0월 30일(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예탁결제원의 예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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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후략...) |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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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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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교부 장소: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및 홈페이지와 HTS
라) 교부 방법: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합니다.
구 분 |
교부 방법 및 교부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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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청약자 |
①, ②, ③을 병행 ① 우편 송부: 구주주청약 초일 전 수취 가능 ②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청약 종료일까지 ③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청약 종료일까지 |
일반 청약자 |
①, ②를 병행 ①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일반공모 청약 종료일까지 ②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교부: 일반공모 청약 종료일까지 |
(1) 구주주 교부방법: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다만,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청약자 교부 방법
(가)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나)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가)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투자설명서는 상기 교부방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의 HTS 및 유선, ARS 등(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마다 청약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통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설명서 교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4)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가)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①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4, 동법시행령 §132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나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계좌간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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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법」제 335조 (주식의 양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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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나) 총 일반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환불일날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4) 주금납입장소: 농협은행 코엑스지점
(5) 기타의 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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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한화투자증권(주)는 금번 (주)포스링크 주주우선공모 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당 액면가액
제 7 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 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 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외국의 합작법인 및 국내의 금융기관 등에 자 본참여를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 도입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기술도입 제휴회사 등 이사 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1호, 3호, 6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5호, 7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 과할 수 없다.
제 10 조 (일반공모증자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4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제7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54조의 2(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55 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7. 상법 462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자본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6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7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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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유상증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당사는 현재 시스템 솔루션 사업과 부동산 분양 및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솔루션 사업부문은 1996년 12월 설립부터 현재까지 22년동안 진행해온 사업으로 행정통합망 구축, 출입통제 시스템, 철도통신 등과 같이 특화된 분야에서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사업부문은 2017년 02월 성수동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B1F 20개호실을 164억원(외부가치평가 233억원)에 매입하여 분양 및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에 3D안경을 납품하는 멀티미디어 사업을 진행 하였으나 3D TV에 대한 전방산업 악화 및 공급처의 납품 단가인하 압력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멀티미디어 사업부문을 순차적으로 중단 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는 2015년부터 전력발전용 유연탄을 공급하는 자원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자원사업 특성상 원가 변동성이 크고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어려워 2016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동사업에서는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3년간 당사의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년 반기(연결) | 2016년(개별) | 2015년(연결) | 2014년(연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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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멀티미디어 | - | - | - | - | - | - | 6,544 | 57% |
시스템 | 202 | 3% | 3,541 | 42% | 5,988 | 32% | 5,014 | 43% |
자원사업부 | - | - | 4,794 | 58% | 11,366 | 60% | - | - |
부동산 | 6,512 | 97% | - | - | - | - | - | - |
기타 | - | - | 2 | 0 | 1,484 | 8% | - | - |
합 계 | 6,714 | 100% | 8,337 | 100% | 18,838 | 100% | 11,558 | 100% |
(출처: 당사 제시) | |
주1) | 당사는 2016년부터 연결대상회사 PT.ACCUPIX INDONESIA(멀티미디어사업 관련)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이 상실되어,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2) | 2017년 06월 13일 (주)써트온 지분 100%를 인수함으로써 연결대상회사가 추가 되었습니다. |
주3) | 2014년 매출액은 중단사업 부문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
1. 사업위험
가. 편중된 사업구조에 따른 경기변동 위험 당사의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매출 구성을 살펴 보면,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6,512백만원으로써 당사 전체 매출의 약 97% 입니다.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사업은 건설경기 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이에 따라 당사는 건설 경기의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설경기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사업구조에 의해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CBIS지수 및 건설업 전반에 대한 경기 변동 사항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7년 반기 연결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사업 부문의 매출액이 6,512백만원으로써 당사 매출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사업은 건설경기 변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건설경기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현황] |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년 반기(연결) | 2016년(개별) | 2015년(연결) | 2014년(연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멀티미디어 | - | - | - | - | - | - | 6,544 | 57% |
시스템 | 202 | 3% | 3,541 | 42% | 5,988 | 32% | 5,014 | 43% |
자원사업부 | - | - | 4,794 | 58% | 11,366 | 60% | - | - |
부동산 | 6,512 | 97% | - | - | - | - | - | - |
기타 | - | - | 2 | 0 | 1,484 | 8% | - | - |
합 계 | 6,714 | 100% | 8,337 | 100% | 18,838 | 100% | 11,558 | 100% |
주1) 상기 2014년 매출액은 중단영업부문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출처: 당사 제시) |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써 다른 경기 관련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건설 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 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지역별 | 규모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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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지방 | 대형 | 중견 | 중소 | ||
2015년 01월 | 75.8 | 86.2 | 60.7 | 100.0 | 71.9 | 51.9 |
2015년 02월 | 83.5 | 98.0 | 62.2 | 100.0 | 90.6 | 56.0 |
2015년 03월 | 94.9 | 107.9 | 75.1 | 115.4 | 103.1 | 61.5 |
2015년 04월 | 91.4 | 102.5 | 75.6 | 108.3 | 94.6 | 67.9 |
2015년 05월 | 94.6 | 103.0 | 82.6 | 115.4 | 84.2 | 82.0 |
2015년 06월 | 86.7 | 97.4 | 71.0 | 100.0 | 91.9 | 65.3 |
2015년 07월 | 101.3 | 115.2 | 80.4 | 125.0 | 94.7 | 80.9 |
2015년 08월 | 91.6 | 100.5 | 78.4 | 107.7 | 91.9 | 72.5 |
2015년 09월 | 87.2 | 97.2 | 72.4 | 100.0 | 93.9 | 64.6 |
2015년 10월 | 89.9 | 100.6 | 74.3 | 100.0 | 102.8 | 63.3 |
2015년 11월 | 89.5 | 98.2 | 75.9 | 92.3 | 102.9 | 71.1 |
2015년 12월 | 86.7 | 99.0 | 66.2 | 100.0 | 93.8 | 63.0 |
2016년 01월 | 73.5 | 88.3 | 51.5 | 92.3 | 76.5 | 47.9 |
2016년 02월 | 80.8 | 93.0 | 61.9 | 92.3 | 88.9 | 58.0 |
2016년 03월 | 81.4 | 91.9 | 66.5 | 100.0 | 83.3 | 57.4 |
2016년 04월 | 85.6 | 91.0 | 77.9 | 100.0 | 83.8 | 70.8 |
2016년 05월 | 78.5 | 79.2 | 77.6 | 83.3 | 85.3 | 65.2 |
2016년 06월 | 77.6 | 83.3 | 67.2 | 76.9 | 90.9 | 63.3 |
2016년 07월 | 91.0 | 102.5 | 75.0 | 100.0 | 103.0 | 66.7 |
2016년 08월 | 78.6 | 91.8 | 60.0 | 100.0 | 78.8 | 53.2 |
2016년 09월 | 77.2 | 92.1 | 56.5 | 100.0 | 76.7 | 51.2 |
2016년 10월 | 80.7 | 91.3 | 64.9 | 100.0 | 78.8 | 60.4 |
2016년 11월 | 76.1 | 79.2 | 71.6 | 84.6 | 75.8 | 66.7 |
2016년 12월 | 90.6 | 98.2 | 79.9 | 100.0 | 90.6 | 79.6 |
2017년 01월 | 74.7 | 81.3 | 64.8 | 84.6 | 77.4 | 60.0 |
2017년 02월 | 78.9 | 85.1 | 69.8 | 92.3 | 71.0 | 72.3 |
2017년 03월 | 77.5 | 86.7 | 64.3 | 92.3 | 74.2 | 63.8 |
2017년 04월 | 84.2 | 89.6 | 76.4 | 100.0 | 74.2 | 77.1 |
2017년 05월 | 86.6 | 95.2 | 73.7 | 100.0 | 87.1 | 70.2 |
2017년 06월 | 90.4 | 93.8 | 85.0 | 100.0 | 89.3 | 80.4 |
2017년 07월 | 85.4 | 94.0 | 72.7 | 91.7 | 92.9 | 69.6 |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07) |
2015년 1월에는 종합수치 75.8을 기록하면서 건설경기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2015년 7월에는 국내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분양 호조가 나타나면서 종합수치 101.3을 기록하며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종합수치 86.7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2016년 7월 종합수치는 91.0을 기록하여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폭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8월 종합수치는 78.6으로 전월비 12.4p 하락한데 이어, 9월에도 8월 대비 소폭 하락한 77.2를 나타냈습니다. 2017년에는 1월 종합수치 74.7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상승의 영향으로 2017년 06월까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규모별로 수치를 살펴보았을 때 대형 건설기업의 수치가 중견 중소업체보다 항상 높게 조사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건설업에 대한 대기업의 경기체감이 중견 중소업체보다 양호한 수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의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향후 수치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건설경기가 악화될 경우 당사의 편중된 사업구조에 의해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CBIS지수 및 건설업 전반에 대한 경기 변동 사항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관련제도 변화로 인한 사업위험 부동산 산업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야 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 이후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선회하였습니다. 당사는 갤러리아포레 지하1층 상가 전체 20개호실을 매입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향후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사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 및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야 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서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침체 때문입니다. 당시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정부는 이후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을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3월 부동산 종합대책, 2012년 5월 부동산 대책, 2012년 8월 건설업 금융지원방안 등에 이어, 2013년에는 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한 4·1 부동산 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4·1부동산 정책에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세금 감면 및 금융지원, 공급 물량 조절, 규제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발표하였던 부동산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5년간 양도세 면제 | 미분양과 신규분양주택(신축)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9억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배제) 다주택자 주택 매입 후 5년 이내 임대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면제/DTI적용배제 |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실수요자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현재 연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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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 이자율 최대 1%인하 | |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 |
출처: 기획재정부
2013년 07월 24일 발표된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침체된 수도권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7.24 조치) ]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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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공급조절 및 임대 전환 지원 |
준공 후 분양 지원 | 미분양 및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 시 건설사에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50~60% 대출 지원 |
준공 후 전세 전환 지원 |
건설사가 준공 후 아파트를 전세 임대 시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60~70% 대출 지원 | |
분양성 평가 강화 |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때 분양 가능성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 확대 | |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도입 |
리츠가 미분양 주택 매입해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매각 안 될 시에는 LH가 매입 | |
공공주택 공급 축소 |
2016년까지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 11만 9,000채 축소 |
경기 고양 풍동2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경기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지구 면적 축소로 2만 9,000채 축소 27개 보금자리지구, 11개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9만채 축소 |
2016년까지 공공분양 청약 물량 5만 1,000채 축소 |
올해 2만 2,000채, 내년 7,000채 축소 |
출처: 국토교통부
2013년 8월 28일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및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 8. 28 전월세 대책]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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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 취득세 영구인하 -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 상향 -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지원 확대 -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 |
임대주택 공급확대 |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 -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추진 -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
서민,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 - 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 |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2014년에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19일 당시의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모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2014. 2. 19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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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
- 금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추진 - 재건축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개선 -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 확대 |
주택전매제한 |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완화 추진 |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
-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 확대 : 5년이상 무주택자 까지로 지원대상 확대 : 단,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5만호) 범위내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 |
출처: 국토교통부
[ 2014.2.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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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화 |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화 | - 상가 권리금 법적 개념 정의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보금 - 계약기간(5년)내 권리금 회수 권리 보호 -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
전월세시장 안정화 |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공공임대리츠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금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주택임대관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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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 |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합리적 개선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합리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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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유도 |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 -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민간투자 유도 - 해제지역 일부에 소형 공장, 아파트 건설 허용 -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출처: 기획재정부
그리고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발표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40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 확대등(LTV, DTI 완화)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조기 내수 진작을 기대 하였습니다.
[2014.7.24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중 부동산 관련 대책]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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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완화 | - 더 많은 주택구입 자금의 확보를 통한 주택 매입 수요 창출 |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 | -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주택구입자금 4조 9천억원, 공공 임대 융자금 7천억원, 임대주택리츠 출자금 4천억원)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확대 | - 영종하늘도시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미분양 주택 |
청약제도 개선 | - 청약 신청 때 보유중인 주택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을 청약종합저출으로 일원화 - 청약통장의 소득공제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
디딤돌 대출 1주택자 허용 | -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이자 연3% 수준)을 다른 집으로 바꿔 사려는 1주택자에게도 9월부터 확대 적용 |
출처: 기획재정부
[2014.07.24 대책 관련 LTV, DTI 개선안] |
구분 | 현재 |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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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 | 은행 | 제2금융권 | 수도권, 모든 금융권 70% |
수도권 | 50% | 60~85% | ||
지방 | 60% | 70~85% | ||
DTI | - | 은행 | 제2금융권 | 수도권, 모든 금융권 60% |
서울 | 50% | 50~55% | ||
경기, 인천 | 60% | 60~65% |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2014년 9월, 부동산 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였으며 현재 전월세시장의 가격흐름상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월세 수급불일치가 여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014.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구분 | 주요 내용 |
---|---|
재정비 규제 합리화 |
- 재건축 가능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시 주거환경비중 강화(현재 15%→40%) - 재건축시 85㎡이하 의무건설 비율 완화(연면적 기준 50% 폐지) - 공공관리제 개선 -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 |
청약제도 개편 |
-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40%)는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 - 가점제 개선 및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 청약통장 유형, 주택유형 단순화 - 국민주택 청약자격 완화 |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조합 규제, 과도한 전매제한을 완화 |
주택 공급방식 개편 | -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 연장(3→5년) - LH 분양물량 일부 후분양 시범사업 - LH 민간매각용 택지 일부 비축 |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
- 임대주택 단기 공급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 - 임대주택리츠 세제·금융지원 강화 및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 |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 서민 구입자금 마련 부담 및 서민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 4월 6일 발표된「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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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
-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 -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 -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임차보증금 반환보증」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 |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버팀목 대출) 강화 |
-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6천만원으로 500만원 상향 -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 |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
- 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 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 -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거주증명서류 송부 또는 임대인 유선확인). -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 |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 -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 - 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 |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
-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 - 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 - 보증금→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하여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 - 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 |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년 4월 6일)
이와 같이 2015년도 정부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상기 방안 이외에도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부동산 정책변화 현황] |
구분 | 내용 | 시행시기 |
---|---|---|
중개보수 | 주택 및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개편 | 1월 주) |
청약제도 |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 | 3월 |
입주자저축 순위는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 | 3월 | |
서울, 수도권 거주자 청약통장 1순위 완화 | 3월 | |
청약예부금 규모 변경 및 청약제한 기간 폐지 | 3월 | |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완화 | 14년 12월 | |
정비사업 |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40년 → 30년) | 4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4월 |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 추진 내지 기한 연장 | 7월 | |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 시기 개선 | 16년 3월 | |
개발 |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 지정 중단 | 보류 |
공공 기부채납 관련규제 완화 | 9월 | |
금융 | 합산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 | 14년 11월 |
저리 월세대출 신설 및 보증부 월세주택 금리 지원 | 1월 | |
새 거주급여 제도 시행 | 7월 | |
주택기금 "유한책임 대출" 도입 | 12월 | |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전대 기준 완화 | 1월 |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 단축(10년 → 8년) | 7월 |
자료: 부동산 114
주) 오피스텔 중개보수료 인하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 시기 차이가 존재함
그러나 2016년에는 이전까지의 규제완화 기조에서 벗어난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비사업용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2015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6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12월에는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2016년 부동산관련 이슈 사항] |
시점 | 주요 내용 |
---|---|
1월 |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부활, 16~48% 세율 과세 - 오피스텔(주택임대사업자) 신규분양 취득세 감면 종료, 4.6% 세율 과세 - 주택담보대출 심사 요건 강화 |
2월 | -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 신분당선 연장 정자~광교 구간 개통 -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 개통 - 경북도청 이전 |
3월 | - 해외 은닉재산 3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
4월 |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 경의선 효창공원역 개통 |
5월 | - 개별 공시지가 발표 - 행복주택(구 보금자리)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 |
6월 | -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개통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 (2개 노선 모두 상반기중 개통 예정) |
7월 |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8월 | - 경남 마산로봇랜드 착공 예정 |
9월 |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10월 | - 경춘선숲길 2단계 완공 |
11월 | - 미국 대통령 선거 |
12월 | - 종합부동산세 납부 - 주택 임대소득 과세 연 2,000만원 이하 비과세 유예기간 종료 |
자료: 부동산114
2017년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종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 대출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집갑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7년 부동산관련 이슈 사항] |
시점 | 주요 내용 |
---|---|
1월 |
-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변경(기존: 1월1일→ 변경: 취득일) - 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 -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기존: 38%→변경: 5억 초과시 40%세율신설) - 최고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기존: 미신고→변경: 신고대상에 포함) - 분양아파트 집단대출 때 잔금대출도 규제 -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자율화(조정 대상지역 37개 제외) - 아파트 주민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가능(기존 80%) -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유예(2019년부터 과세)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비과세 연장(2019년부터 과세) |
4월 |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
5월 |
- 개별 공시지가 발표 - 대통령선거(05월 09일) |
7월 |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LTVㆍDTI규제 완화 7월말 종료 (기존: LTV 70%, DTI 60% / 변경: LTV 50~70%, DTI 50~60%) |
9월 |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
12월 |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2017년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미적용) |
자료: 부동산114
[8.2 부동산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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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향후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사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 IT서비스 시장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시스템 솔루션 사업은 IT서비스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스템 솔루션 사업 부문의 매출 및 수주는 SW 산업과 IT 서비스 시장 동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전체 SW 시장의 성장률 보다 하회하는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산업인 IT서비스 시장의 성장 정체 시 수요가 감소하여 당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 및 분류,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규모]
소프트웨어 산업의 사전적 정의는 "SW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패키지SW(시스템SW, 응용SW) 산업과 IT서비스 산업(주문형 SW 개발, 컴퓨터 시스템 구축·관리, 자료처리 및 호스팅을 포함하는 SW
산업)을 포함한 산업으로 구분되며, 광의로는 상기 기술된 협의의 SW산업(패키지SW, IT서비스)에 게임SW, 인터넷서비스, 임베디드 SW, 소프트웨어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으로 분류되며 그림으로 나타낸 SW산업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SW산업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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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06, 2015년 SW 산업 연간보고서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IT 서비스 산업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IT 서비스 산업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IT컨설팅)에서부터 구축, 실제적인 운용·관리, 교육·훈련까지 모든 과정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주문형 소프트웨어·솔루션의 개발, 정보(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통합, 개발 및 구축된 솔루션과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솔루션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방법론, 기술 및 인프라, 인력 등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2014년부터 연평균 3.2% 성장하여 2019년에는 130억달러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계 SW 시장의 동 기간 연평균 성장률인 4.4%보다는 하회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방 산업인 국내 IT서비스 시장의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내 SW 시장 규모 및 추이] |
(단위: 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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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C Worldwide Blackbook (2016.02) |
[IT서비스 시장의 규모 및 전망]
2015년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2014년대비 2.0% 성장한 약 76 억달러 규모였으며, 2010년 부터 2015년까지는 연 평균 약 3.18% 성장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 평균 약 1.92% 성장이 예상되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IT서비스 시장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향후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IT서비스 시장 규모 추이] |
(단위: 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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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DC Worldwide Blackbook (2016.02) |
[세계 IT서비스 시장 규모 추이] |
(단위: 억달러,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E) | 2017년(E) | 2018년(E) | 2019년(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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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 | 5,902 | 6,096 | 6,303 | 6,456 | 6,650 | 6,838 | 7,040 | 7,255 | 7,481 | 7,715 |
성장률 | - | 3.3% | 3.4% | 2.4% | 3.0% | 2.8% | 3.0% | 3.1% | 3.1% | 3.1% |
출처: IDC Worldwide Blackbook (2016.02)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SW산업의 IT서비스 산업내에 위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 사업 영역인 IT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SW산업 전체 성장률 연평균 3.2%를 하회하는 연평균 1.92%로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와 같은 당사가 속한 전방산업의 현황과 성장률로 인하여 당사의 매출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SI 서비스 업무프로세스 관련 위험 SI 서비스 업무프로세스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SI기업 간의 수평적 경쟁관계와 더불어 각 프로젝트 수행시 원청업체(1차 수주기업)와 하청업체(2∼3차 수주기업)들 간의 수직적 협력관계가 공존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청업체에대한 관리능력, 하청업체의 기술력, 인적자원, 업무수행능력 등 요인은 당사의 수익 및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협력관계 업체의 사업위험 발생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SI서비스의 업무프로세스는 “컨설팅→시스템 분석 및 설계→시스템 통합 및 구축→운영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하위서비스들이 결합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프로젝트마다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SI서비스 전 업무를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IT서비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대개 전문 SW업체나 컨설팅회사, 하드웨어 벤더, 소프트웨어 벤더, 용역하도급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SI산업 Supply Cha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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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당사 제시 |
SI 산업 내의 중소·중견 경쟁사는 2013년 1월 1일 부터 개정시행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인하여 기존에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던 공공 시장의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입찰 및 수주에 실패할 위험을 줄이고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SI 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주 계약자"(이하 "주 계약자")로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인건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종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을 영입하며, 이러한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SI 산업에서의 업무프로세스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SI기업 간의 수평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만, 각 프로젝트 수행시 컨소시엄내의 "주 계약자"간의 수평적 협업관계와 "하도급 업체군" (2∼3차 수주기업)과의 수직적 협력관계가 공존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업계에서는 컨소시엄내 "주 계약자"간의 긴밀한 협업과 "하도급 업체군"과의 수직적 협력관계가 사업의 성공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SI 산업에서 당사와 같은 경우, "주 계약자"와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하도급 업체군"에 대한 관리능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컨소시엄 내 "하도급 업체군" 의 기술력, 인적자원, 업무수행능력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 및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협력 관계 업체의 사업위험 발생에 따라 회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PKI 솔루션 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연결대상 100% 자회사 (주)써트온을 통하여 보안 인증 서비스 및 PKI 솔루션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서비스 시장은 전자금융서비스의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2016년 536억원 규모에서 2020년 1,268억원 규모로 연평균 17.89% 성장이 예상되며, PKI 솔루션 시장은 2016년 약 1,277억원에서 2020년 약 2,16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7.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KI 솔루션 시장은 PKI기술 표준화에 따라 다수의 경쟁 업체들이 존재하며, 만약 당사가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17년 06월 13일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인증과 정보보안 관련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주)써트온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써트온의 주요 서비스는 전자인증 서비스 및 PKI 솔루션 제공입니다. 전자인증 서비스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서로 보지 못하는 거래 쌍방을 확인 및 인증해주는 동시에 쌍방간에 교환되는 정보의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여 송수신하는 서비스 입니다.
인증 서비스 시장은 정보보안 서비스의 한 분야로써 국내 시장은 2015년 482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0년 1,268억원의 규모로 연평균 17.89%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담금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시장 규모에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 규모를 인증서비스 시장에 포함시킨다면 인증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금융업무에 ICT 기술을 적용한 전자금융서비스의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인증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당사가 속해 있는 사업의 성장은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정보보안 서비스 분야 매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E) | 2018년(E) | 2019년(E) | 2020년(E) | CAGR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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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컨설팅 | 108,978 | 113,101 | 93,502 | 139,784 | 157,388 | 178,039 | 201,612 | 10.80 |
유지관리 및 개발 | 98,305 | 116,097 | 127,756 | 130,773 | 150,112 | 172,815 | 198,860 | 12.46 |
보안관제 | 144,973 | 193,726 | 304,929 | 200,110 | 227,246 | 259,093 | 295,530 | 12.60 |
교육훈련 | 1,251 | 1,295 | 1,223 | 3,861 | 4,557 | 5,374 | 6,316 | 30.98 |
인증서비스 | 47,224 | 52,078 | 53,605 | 79,189 | 92,677 | 108,522 | 126,767 | 17.89 |
합계 | 400,731 | 476,297 | 581,015 | 553,719 | 631,980 | 723,844 | 829,084 | 12.88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년 국내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당사의 주요 제품인 PKI 솔루션은 유,무선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 인프라입니다.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란 공개키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암호화와 복호화키로 구성된 공개키를 이용해 송수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디지털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은 크게 공개키(비대칭키)와 비밀키(대칭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밀키(대칭형) 암호 시스템이 송수신자 양측에서 똑같은 비밀키를 공유하는데 반해 공개키(비대칭형)는 암호화와 복호화키가 다릅니다. 따라서 공개키(PKI) 방식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다시 풀 수 있는 열쇠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데이터 보안이 가능하고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이러한 공개키 암호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키의 생성과 인증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의 분배와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체계가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을 PKI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칭형 암호시스템] | [비대칭형 암호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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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온라인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핵심요소인 인증 서비스 시장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공인인증서의 기술적인 인프라가 PKI솔루션(전자서명/암호화 솔루션)이므로 PKI솔루션 산업은 지끔까지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PKI기반 솔루션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접근제어 솔루션 등에 PKI 기술이 응용되면서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고객층이 확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PKI솔루션은 정보보안 제품 중 암호인증 분야에 속하며, 해당 제품이 속한 암호인증 시장은 2015년 약 906억원에서 2020년 약 2,16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7.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당사의 사업영역인 공개키기반구조(PKI)는성장률이 23.09%로 2020년 약 914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보안제품 분야 중 암호 인증 시장 매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4년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2018년(E) | 2019년(E) | 2020년(E) | CAGR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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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스마트 카드 | 2,022 | 1,209 | 11,956 | 12,087 | 12,319 | 12,582 | 12,825 | 36.05 |
H/W 토큰 | 420 | 1,212 | 501 | 454 | 403 | 342 | 267 | -7.27 |
일회용 비밀번호(OTP) | 21,587 | 24,010 | 15,907 | 18,109 | 20,780 | 23,916 | 27,513 | 4.13 |
공개키기반구조(PKI) | 26,284 | 27,909 | 52,562 | 59,935 | 68,876 | 79,373 | 91,418 | 23.09 |
통합접근관리 /싱글사이온 |
16,495 | 17,038 | 30,442 | 35,310 | 41,186 | 48,088 | 56,030 | 22.61 |
통합계정관리 | 15,864 | 19,229 | 16,303 | 18,524 | 21,221 | 24,388 | 28,018 | 9.94 |
합계 | 82,672 | 90,607 | 127,672 | 144,420 | 164,784 | 188,688 | 216,070 | 17.37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년 국내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당사는 연결대상 100% 자회사 (주)써트온을 통해 PKI 솔루션 분야 중 인증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상황은 PKI 기술 기반의 솔루션 제품과 관련 기업들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 평준화 및 PKI 솔루션간의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상황 및 시장흐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정성, 그리고 축적된 관련 솔루션 구축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PKI 솔루션 시장에서 당사가 기술개발에 뒤쳐지거나, 제품의 신뢰성 하락, 관련 솔루션 구축 경험 부족 등으로 산업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잦은 최대주주 및 임원 변경에 따른 위험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4번의 최대주주가 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잦은 임원진 변경이 있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SUPERB ALLAINCE LIMITED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국가 세이셸에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서 보유 주식수는 3,325,572주(지분율 14.16)입니다. SUPERB ALLAINCE LIMITED는 2017년 01월 12일 당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 배정분 100%를 참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가 최근 3년 동안 4번의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4번의 최대주주 변경이 있었으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SUPERB ALLAINCE LIMITED로서 보유 주식수는 3,325,572주(지분율 14.16%)입니다.
2010년 12월 당사를 인수하여 경영을 직접 해오던 고한일 전 최대주주는 3D 안경사업의 전방산업 악화와 더불어 납품처의 단가인하 압력 때문에 회사 경영이 힘들어지자, 2014년 12월 (주)엘케이알엔아이에게 보유지분 4,000,000주를 매도 하였습니다. 그 후 지분율 14.83%로 최대주주였던 (주)엘케이알엔에이는 소유주식 4,000,000주 전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5년 04월 06일 해당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함으로써 당시 2대주주였던 (주)태신포커스가 지분율 4.25%로 당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하였습니다.
2015년 07월 21일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형태로 이상엽 전 최대주주가 당사 주식 1,532,175주(지분율 3.78%)를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에 등극하게 되었고, 그 후 2017년 01월 12일 당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현재 최대주주 SUPERB ALLIANCE LIMITED가 참여하면서 최대주주는 변경 되었습니다. SUPERB ALLAINCE LIMITED는 2017년 02월 10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추가적으로 참여하였고, 현재 보유주식수는 3,325,572주(지분율 14.16%) 입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경 내역 및 최대주주가 당사에 투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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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5일 | (주)엘케이알엔아이 | 4,000,000 | 14.83% | 주식 양수도 계약 |
2015년 04월 09일 | (주)태신포커스 | 1,199,040 | 4.25% | 전 최대주주 담보권 실행 |
2015년 07월 21일 | 이상엽 | 1,532,175 | 3.78% |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 |
2017년 01월 12일 | SUPERB ALLIANCE LIMITED |
665,114 | 7.96% |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취득 |
출처: 당사 제시 |
[최대주주 당사 투자내역] |
구분 |
투자방식 |
투자금액(억원) |
납입일 |
---|---|---|---|
SUPERB ALLAINCE LIMITED |
제3자배정증자 |
20 |
2017년 01월 12일 |
제3자배정증자 |
30 |
2017년 02월 10일 |
|
합계 |
50 |
납입 기준 지분율: 15.33% 현재 기준 지분율: 14.16% |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최대주주인 SUPERB ALLIANCE LIMITED는 2016년 09월에 세워진 주식회사로써 아프리카 동쪽 셰이셀 국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SUPERB ALLIANCE LIMITED의 요약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SUPERB ALLIANCE LIMITED 개요 및 재무현황] |
기업명 | SUPERB ALLAINCE LIMITED | 대표자 | HSIEH, MING-I |
설립일 | 2016년09월05일 | 최대주주 지분율 | 100% |
회사유형 | 주식회사 |
소재지 |
셰이셀 |
주소 | Global Gateway 8, rue dela Perle Providence, Mahe, Seychelles | ||
주요 사업 | 글로벌 투자 |
구분 | 2016년 (단위: 원) |
---|---|
자산총계 | 7,835,800,000 |
부채총계 | 805,968,000 |
자본총계 | 7,029,832,000 |
매출액 | - |
영업이익 | - |
당기순이익 | - |
주1) 적용환율은 1,194원 / USD 출처: 당사 제시 |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4.16%로써 금번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시 지분율은 9.45%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최대주주 SUPERB ALLAINCE LIMITED는 배정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청약에 대규모로 참여한 타법인 또는 개인으로 당사의 최대주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2017년 01월 12일에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임원진이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은 임기 시작일이 짧아 기존 임직원간의 의견 조율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가 영위 해온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존 사업의 추진에 있어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매출의 신장 및 수익성 개선 등의 성과가 단기간 내 실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의 영업성과 또는 신규 사업 검토 및 진행 등에 따라 임원의 신규 선임 또는 교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잦은 경영진의 변동은 경영진의 전문성 및 조직의 운영 측면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영진 변동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등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평판 및 주가 흐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임원진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주)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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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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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 남 | 197708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경영총괄 | -. 연세대학교(행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前) ㈜엠게임 법무팀장 -. 現)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사업 단장 |
- | - | 2017.03.31~현재 | 2020.03.31 |
전해표 | 남 | 197303 | 이사 | 등기 | 상근 | 총괄이사 | - 컨실리언스(주)이사 | - | - | 2015.08.21~ 현재 | 2018.08.21 |
TOH, Hock Ghim | 남 | 194207 | 이사 | 등기 | 비상근 | 신규사업 및 자금조달 |
-. University of Singapore Political Science 전공 (1966) -. 1966년~1994년 싱가폴 외교부,말레이시아, 필리핀,태국,베트남 외교관 및 대사 -. 1991년 외교부 아세안 이사회장 (Director of the Asean Directorate) -. 1994년~2002년 베트남주재 싱가폴 대사 -. 2002년~2008년 홍콩 마카오 주재 싱가폴 총영사관 -. 2008년~2014년 싱가폴 외교부 상임고문 -. 2008년~현재 싱가폴 DiSa Limited 회장 -. 2008년~현재 싱가폴 Fullerton Bay Hotel 명예회장 -. 2008.01~2015.12 홍콩 CIAM Group 사외이사 -. 2011년~현재 싱가폴 CEFC International Limited 사외이사 -. 2015년~현재 싱가폴 Lifebrandz Limited 사외이사 -. 2016.04~현재 홍콩소재 싱가폴 국제학교 이사회 부의장 |
- | - | 2017.03.31~현재 | 2020.03.31 |
OHNO, Apolo | 남 | 198205 | 이사 | 등기 | 비상근 | 신규사업 및 자금조달 |
-. 동계올림픽 US 금메달리스트(총 8개의 메달) -. Raytheon, GE, GM, VISA, Ebay, Coca-Cola, Nestle, and NBC 홍보대사 -.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Zero Regrets"의 작가 겸 프로듀서 -. 올림픽경기 방송인 및 프로듀서 -. Allysian Sciences 설립자 및 회장 (www.allysian.com) |
- | - | 2017.03.31~현재 | 2020.03.31 |
YU, Ching-Jr | 남 | 196910 | 이사 | 등기 | 비상근 | 신규사업 및 자금조달 |
-. National Central University, Taiwan BS, Information Management 전공 (1991) -. Sim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 tr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NY, USA MBA, FINANCE & ACCOUNTING 전공 (1994) -. 1996년~2002년 대만 Fubon Securities Co., Ltd 실무자 -. 2003년~2007년 대만 Feya Hitech Corporati on 이사 및 CFO -. 2012년~2014년 캄보디아 D.H.A Trading Co. ,Ltd, 이사 및 CFO -. 2007년~현재 대만 Firestone Capital Man agement Corp.,이사 및 부사장 |
- | - | 2017.03.31~현재 | 2020.03.31 |
지주현 | 남 | 197110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 경희대학교 대학원(회계학 석사) -. 한국공인회계사 -. 전) 청운회계법인 -. 전) 제원회계법인 -. 현) 정진회계법인 |
- | - | 2016.11.22~현재 | 2019.11.22 |
윤형주 | 남 | 197412 | 감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 서울대학교(법학과) -. 제46회 사법고시 합격 -.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 현)법무법인 수담 대표변호사 |
- | - | 2017.03.31~현재 | 2020.03.31 |
박성준 | 남 | 196010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 | -.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이학석사) -.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 공학박사 (암호학) -. 前)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블록체인발전로드맵 전문위원 -. 現)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교수 -. 現)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 센터장 -. 現) 한국블록체인학회 정보보호연구회 위원장 -. 現) 블록체인오픈포럼 기술 및 정보보호 분과 분과장 -. 現)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블록체인미래과제 전문자문단 -. 現) 행정자치부 지능형정부 중기계획수립 과제반 전문위원(블록체인 분야) |
- | - | 2017.08.04~현재 | 2020.08.04 |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가 잦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임원진도 자주 교체되고 있다는 점,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속기업 가정과 관련된 불확실성 |
당사는 2014년 11월 28일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15년 감사인을 우덕회계법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자기자본 확충 및 매출액 증대 영향으로 부채비율(113%) 및 이자보상배율(1.1)이 개선됨에 따라 당사는 2016년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2015년 기준]
1) 직전 사업연도(2014년)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 해당 통보
2) 직전 사업연도(2014년) 부채비율 200% 이상 : 해당(279%)
3) 직전 사업연도(2014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미만 : 해당(-2.0배)
[2016년 기준]
1) 직전 사업연도(2015년)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 미해당
2) 직전 사업연도(2015년) 부채비율 200% 이상 : 미해당(113%)
3) 직전 사업연도(2015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미만 : 미해당(1.1배)
[2017년 기준]
1) 직전 사업연도(2016년)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 미해당
2) 직전 사업연도(2016년) 부채비율 200% 이상 : 미해당(170%)
3) 직전 사업연도(2016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배 미만 : 해당(-3.14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7항 |
---|
제4조(감사인의 지정대상)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
당사는 지정감사로 선정된 외부감사인인 우덕회계법인으로부터 2015년 연결 및 별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 연결 및 별도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주석상 계속기업 가정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 주석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5.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검토 첨부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각각 11,058백만원과 13,413백만원으로서 유동부채가 2,355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당기 사업중단에 따른 관련자산의 손상과 전기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당기와 전기에 당기순손실이 각각 10,291백만원과 6,86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 보고기간말 현재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과 전기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은 각각 32,077백만원과 21,87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전기연결감사보고서에는 계속기업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불충분을 사유로 전기 감사인인 이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전기 감사인은 당반기까지 연결실체가 상환을 약정한 7,178백만원의 차입부채를 정상적인 사업과정, 재협상 또는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을 통하여 상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는 당기 중 두차례의 전환사채 발행과 일곱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총 20,646백만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의 재협상을 통한 만기연장과 4,083백만원의 차입부채를 상환하였으며, 보고기간 후 감사보고서 제출일(2016.03.17)까지의 기간동안 750백만원의 차입부채를 추가 상환하였습니다. 당기말과 감사보고서 제출일(2016.03.17) 현재 차입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연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의 2016년 12월 31일까지 상환약정금액은 총 11,250백만원이며,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후 추가 유상증자와 주식전환사채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약 3,851백만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매출채권 5,235백만원이 존재하며, 매출채권 중 보고기간 말 이후 4,136백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상기 상환약정금액은 금융기관과 재협상을 통한 만기연장, 상기 현금성자산과 영업현금창출 등으로 일부 상환을 할 계획이며, 향후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기존에 영위하던 자원사업부와 시스템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사업의 영업성과와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이미 보고기간동안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통해 영업이익 흑자를 실현하였고, 2016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유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연결실체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별도 주석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34.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검토 첨부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각각 11,058백만원과 13,413백만원으로서 유동부채가 2,355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당기 사업중단에 따른 관련자산의 손상과 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당기와 전기에 당기순손실이 각각 10,291백만원과 6,86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당 보고기간말 현재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과 전기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은 각각 32,007백만원과 21,875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전기감사보고서에는 계속기업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불충분을 사유로 전기 감사인인 이정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전기 감사인은 당반기까지 당사가 상환을 약정한 7,178백만원의 차입부채를 정상적인 사업과정, 재협상 또는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을 통하여 상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두차례의 전환사채 발행과 일곱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총 20,646백만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의 재협상을 통한 만기연장과 4,083백만원의 차입부채를 상환하였으며, 보고기간 후 감사보고서 제출일(2016.03.17)까지의 기간동안750백만원의 차입부채를 추가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당기말과 감사보고서 제출일(2016.03.17) 현재 차입부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연체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2016년12월31일까지 상환약정금액은 총11,250백만원이며,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후 추가 유상증자와 주식전환사채 발행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약3,851백만원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매출채권5,235백만원이 존재하며, 매출채권 중 보고기간 말 이후4,136백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상기 상환약정금액은 금융기관과 재협상을 통한 만기연장, 상기 현금성자산과 영업현금창출 등으로 일부 상환을 할 계획이며, 향후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기존에 영위하던 자원사업부와 시스템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하여,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사업의 영업성과와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이미 보고기간동안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통해 영업이익 흑자를 실현하였고, 2016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유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만약 시스템 솔루션 사업부문에서 신규수주가 감소하고, 부동상 경기둔화에 따라 부분양수익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경영 실적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현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결정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익성 하락의 위험 |
[수익성 지표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반기 |
2016년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연결 | 개별 | 개별 | 연결 | 연결 | |
매출액 |
6,714 | 6,654 | 8,337 | 18,838 | 4,713 |
영업이익 |
138 | -96 | -4,459 | 1,138 | -1,564 |
영업이익률 |
2% | -1% | -53% | 6% | -33% |
당기순이익 |
-3,315 | -1,255 | -8,034 | -10,291 | -6,863 |
매출액순이익률 |
-49% | -19% | -96% | -55% | -146% |
주1) 2014년, 2015년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중단사업 손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 되었습니다.
(출처 : 당사 제시)
당사의 2016년 매출액은 8,337백만원으로써 2015년 18,838백만원 대비 55.7%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91.9% 감소한 -4,459백만원을 시현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한 -8,034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의 수익성 악화 원인은 2015년 11,366백만원을 시현하면서 동사 매출의 60%를 차지하였던 자원 사업부문이 추가적인 공급계약 실패의 원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4,794백만원의 매출을 시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원 사업부문은 2016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사업 특성상 원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추가적인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어려운 점 때문에 현재 당사는 현실적으로 자원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추이] |
(단위 : 천원,%) |
계 정 과 목 | 2017년 반기 (연결) |
2016년 반기 (개별) |
2016년 (연결) |
2015년 (연결) |
2014년 (연결) |
---|---|---|---|---|---|
급여 | 432,987 | 354,792 | 752,918 | 514,631 | 282,430 |
퇴직급여 | 98,332 | 18,120 | 43,743 | 35,373 | 36,729 |
복리후생비 | 90,622 | 65,005 | 191,622 | 120,962 | 147,842 |
여비교통비 | 91,630 | 22,714 | 105,531 | 37,310 | 47,374 |
감가상각비 | 194,166 | 204,951 | 409,665 | 431,905 | 317,265 |
지급수수료 | 844,266 | 332,049 | 609,606 | 450,787 | 224,710 |
지급임차료 | 50,597 | 30,413 | 75,592 | 88,301 | 55,775 |
차량유지비 | 12,750 | 12,336 | 34,311 | 27,931 | 13,861 |
매출채권손상차손 | 0 | 0 | 3,104,193 | 0 | 45 |
사무용품비 | 5,589 | 1,799 | 17,867 | 2,801 | 1,157 |
건물관리비 | 139,855 | 5,085 | 41,647 | 93,874 | 55,370 |
기타 | 242,493 | 92,748 | 297,763 | 250,681 | 450,808 |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 2,203,287 | 1,140,012 | 5,684,458 | 2,054,556 | 1,633,366 |
주1) 2014년, 2015년 중단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은 제외하였습니다.
(출처 : 당사 제시)
당사는 악화된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써 2017년부터 부동산 분양 및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02월 14일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지하1층 상업시설 전체(20개호실)를 약 164억원에 매입하였고, 분양을 통해 2017년 반기까지 약 65억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분양율은 호실 기준 60%, 분양예정금액 기준 35.4%, 전용면적 기준 32.57%이며, 2018년 1분기까지 나머지 상가에 대한 분양을 모두 완료하여 갤러리아포레 분양사업으로 총 266억원의 매출을 시현할 예정입니다.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부동산 분양 및 임대사업의 영업이익률은 30%로써, 당사의 다른 사업부문보다 수익성이 높아 향후 당사의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갤러리아포레 분양사업은 내년 1분기까지 일회성 으로 발생 가능한 수익으로써, 당사의 지속적인 수익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갤러리아포레 취득관련 2017년 02월 14일 공시 내용과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갤러리아포레 분양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자산양수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갤러리아포레 지하1층 상업시설 전체)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16,395,531,507 |
자산총액(원) | 37,746,983,175 | |
자산총액대비(%) | 43.44 | |
3. 양수목적 | 분양 및 임대 | |
4. 양수영향 | 매출증대 및 수익구조 개선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6년 10월 21일 |
양수기준일 | 2017년 02월 14일 | |
등기예정일 | 2017년 02월 14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갤러리아포레(주),에스디와이개발(주),(주)한화건설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부사항은 '13. 기타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참조)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 | |
본점소재지(주소) | -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계약금 : \ 3,279,106,301 (2016.10.21) 2) 잔 금 : \ 482,380,000 (2016.12.14) \ 964,760,000 (2017.01.20) \ 11,669,285,206 (2017.02.14)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안세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16년 09월 30일 ~ 2016년 10월 20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0월 21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갤러리아포레 분양현황] |
(단위 : 원) |
연구분 | 월 | 호실 | 분양여부 | 분양금액 |
---|---|---|---|---|
2017년 | 3 | 107, 108, 108-1, 109 | 확정 | 2,665,000,000 |
4 | 118 | 확정 | 178,480,600 | |
6 | 110, 111, 111-1, 112, 114, 115, 116 | 확정 | 3,622,472,000 | |
7 | 102 | 확정 | 800,000,000 | |
8 | 109-1, 117 | 확정 | 2,166,435,200 | |
9 | 105, 106, 106-1 | 계획 | 3,841,600,000 | |
10 | 103, 104 | 계획 | 1,866,800,000 | |
12 | 101, 101-1, 101-2, 113 |
계획 | 5,000,000,000 | |
2018년 | 1~3 | 119, 120 | 계획 | 6,500,000,000 |
(출처: 당사 제시)
한편, 당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수익성이 저조한 멀티미디어 사업 부문을 중단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손상처리 비용이 증가하여 2015년 8,425백만원, 2014년 4,329백만원의 중단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3D TV 안경을 생산하는 멀티미디어 사업부문은 전방산업인 3D TV 시장의 환경악화에 따른 물량감소, 공급처의 납품단가 인하압력 때문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4년 11월 18일 3D 안경사업 부문의 적자 지속을 원인으로 (주)LG전자에게 3D 안경 사업권을 반납하였고, 2015년 12월 24일 적자사업인 멀티미디어 사업 부문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당사의 중단영업손실에 대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연결) | 2014년(연결) |
---|---|---|
I. 매출액 |
1,108,507 | 6,845,494 |
II. 매출원가 |
(1,377,552) | (6,580,046) |
III. 매출총이익(손실) |
(269,045) | 265,448 |
IV. 판매비와관리비 |
(1,922,789) | (2,648,653) |
V. 영업손실 |
(2,191,834) | (2,383,205) |
VI.영업외수익 | 2,853 | - |
VII. 중단영업자산손상차손 외 |
(6,236,196) | (1,946,266)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중단영업손실 |
(8,425,117) | (4,329,471) |
Ⅸ.법인세비용 |
- |
- |
Ⅹ. 중단영업손실 |
(8,425,177) | (4,329,471) |
(출처: 당사 제시)
[사업부별 수익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 |
구 분 |
2017년반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연결 | 개별 | 연결 | 연결 | ||
멀티미디어 | 매출액 | - | - | - | 6,544 |
영업이익 |
- | - | - | -3,163 | |
영업이익률 | - | - | - | -48% | |
시스템 | 매출액 | 202 | 3,541 | 5,988 | 5,014 |
영업이익 |
(104) | 184 | 442 | (816) | |
영업이익률 | -51% | 5% | 7% | -16% | |
자원사업 | 매출액 | - | 4,794 | 11,366 | - |
영업이익 |
- | 1,039 | 972 | - | |
영업이익률 | - | 22% | 9% | - | |
부동산 |
매출액 |
6,486 | - | - | - |
영업이익 |
1,955 | - | - | - | |
영업이익률 | 30% | - | - | - | |
기타 | 매출액 | 25 | 2 | 1,484 | - |
매출 합계 | 6,714 | 8,337 | 18,838 | 11,558 |
당사의 2017년 반기기준 사업부별 매출액은 부동산 분양사업 부문 97%, 시스템 솔루션 사업부문등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높은 부동산 사업부문이 타 사업부문 대비 수익성이 좋은 것은 당사 수익성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이나,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경우 당사 전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회수 불가능 및 지연 위험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현황]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7년 반기(연결) | 2016년(개별) | 2015년(연결) | 2014년(연결)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1,455,559 | - | 2,013,103 | - | 5,234,703 | - | 1,533,740 | - |
단기대여금 | 4,401,380 | - | 1,248,856 | - | 525,740 | - | 37,265 | - |
미수금 | 4,531,132 | - | 3,130,842 | - | 1,053,372 | - | 1,836,513 | - |
미수수익 | 50,274 | - | 39,087 | - | 6,312 | - | 1,517 | - |
보증금 | - | 7,325,597 | - | 9,233,328 | - | 7,625,838 | - | 65,908 |
합 계 | 10,419,346 | 7,325,597 | 6,431,888 | 9,233,328 | 6,820,127 | 7,625,838 | 3,409,035 | 65,908 |
(출처: 당사제시)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은 2,298백만원으로 대손충당금 842백만원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1,456백만원입니다. 이는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 총자산 67,344백만원의 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써, 당사의 매출채권은 2015년 5,235백만원(2015년 총자산의 14% 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이 감소하는 이유는 2014년부터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문을 중단하면서 관련 사업의 매출채권을 미수금으로 상계처리 하거나 비용으로 손상처리 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발생한 매출채권 2,510백만원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동 금액을 미수금 및 미수금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매출채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채권 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반기 (연결) | 2016년(개별) | 2015년(연결) | 2014년(연결)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멀티미디어 | - | - | - | - | - | - | 83 | 25 | 58 | 19 | 5 | 14 |
시스템 | 273 | 232 | 41 | 2,220 | 207 | 2,013 | 2,077 | 612 | 1,465 | 1,619 | 542 | 1,077 |
자원사업 | - | - | - | - | - | - | 3,159 | - | 3,159 | 522 | 79 | 443 |
부동산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2,025 | 610 | 1,415 | 635 | 635 | - | 559 | 6 | 553 | - | - | - |
합 계 | 2,298 | 842 | 1,456 | 2,855 | 842 | 2,013 | 5,878 | 643 | 5,235 | 2,160 | 626 | 1,534 |
(자료 : 당사 제시) |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사의 현재 남아있는 매출채권을 사업부별로 세분화 해 보면, 시스템 사업부문 41백만원, 기타 1,415백만원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매출채권 100%는 6개월 미만의 매출채권으므로 현재로써는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의 매출채권 기간별 잔액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반기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매출채권 잔액 |
---|---|---|---|---|---|
매출채권 | 1,456 | - | - | - | 1,456 |
구성비율 | 100.00% | - | - | - | 100.00% |
(자료 : 당사 제시) |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 총자산의 13%를 차지하는 기타 유동채권은 13,823백만원으로 대손충당금 4,840백만원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8,983백만원 입니다. 기타 유동채권의 상세내역은 단기대여금 4,402백만원, 미수금 4,531백만원, 미수수익 5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단기대여금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되거나, 회사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 주택자금 지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단기대여금 약 44억원 중 사업 협력 대여금으로 지출된 것이 약 41억원이며, 임직원에게 지출된 것이 약 2억원입니다.
당사의 미수금은 자원 사업, 멀티미디어 사업 등과 같이 과거 진행하던 사업 때문에 발생 하였던 매출채권을 사업 중단의 원인으로 회수가 어렵게 되자 미수금 계정으로 상계처리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미수금 약 45억원 중 자원 사업부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24억원이며, 멀티미디어 사업부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11억원입니다. 당사의 단기대여금 및 미수금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대여금 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회사와의 관계 | 최초 대여일 |
대여 사유 | 이자율 | 2017년 반기(연결) | 2016년(개별) | 2015년(연결) | 2014년(연결)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서** | 전 직원 | 14.01.02 | 주택자금지원 | 6% | - | - | - | - | - | - | 12 | - | 12 | 38 | - | 38 |
이** | 전 직원 | 11.12.07 | 주택자금지원 | 7% | 113 | 113 | - | 113 | 113 | - | 113 | 113 | - | 113 | 113 | - |
(주)키트국제무역 | 협력업체 | 15.03.05 | 사업협력 | 7% | 470 | 470 | - | 470 | 470 | - | 500 | 500 | - | - | - | - |
(주)모건산업 | 협력업체 | 15.03.12 | 사업협력 | 7% | 71 | 71 | - | 71 | 71 | - | 71 | - | 71 | - | - | - |
씨앤테크 | 협력업체 | 12.04.06 | 사업협력 | 6% | 87 | 87 | - | 87 | 87 | - | 87 | 87 | - | 87 | 87 | - |
(주)아큐미디어 | 협력업체 | 15.05.18 | 지하철 광고대행 사업비 |
7% | 485 | 485 | - | 485 | 485 | - | 685 | 485 | 200 | - | - | - |
센트리파트너스 | 협력업체 | 15.09.25 | 사업협력 | 7% | - | - | - | - | - | - | 200 | - | 200 | - | - | - |
(주)지티아이 | 협력업체 | 15.12.04 | 사업협력 | 5% | 25 | 25 | - | 25 | 25 | - | 25 | - | 25 | - | - | - |
(주)나이온콤 | 협력업체 | 10.04.27 | 사업협력 | - | 50 | 50 | - | 50 | 50 | - | 50 | 50 | - | 100 | 50 | 50 |
(주)옴니오 | 협력업체 | 12.07.25 | 사업협력 | 6% | 50 | 50 | - | 50 | 50 | - | 50 | 50 | - | 50 | 50 | - |
윤** | 전 직원 | 15.09.01 | 주택자금지원 | 5% | - | - | - | 11 | - | 11 | 18 | - | 18 | - | - | - |
알지비글로벌 | 협력업체 | 16.03.08 | 사업협력 | 7% | 1,000 | 392 | 608 | 1,000 | 392 | 608 | - | - | - | - | - | - |
씨브이제일차에스피씨(유) | 투자대상회사 | 08.06.09 | 투자목적 | 8% | 1,000 | 1,000 | - | 1,000 | 1,000 | - | 1,000 | 1,000 | - | 1,000 | 1,000 | - |
(주)웨이브인 | 협력업체 | 11.04.18 | 사업협력 | 7% | 2,890 | 2,890 | - | 2,890 | 2,890 | - | 2,890 | 2,890 | - | 2,890 | 2,890 | - |
심** | 전 임원 | 16.08.05 | 사업협력 | 7% | 100 | 39 | 61 | 100 | 39 | 61 | - | - | - | - | - | - |
(주)뉴성화개발 | 협력업체 | 16.08.16 | 사업협력 | 7% | 800 | 314 | 486 | 800 | 314 | 486 | - | - | - | - | - | - |
PASS BOS INTERNATIONAL | 협력업체 | 16.09.08 | 사업협력 | 7% | 121 | 121 | 0 | 242 | 242 | - | - | - | - | - | - | - |
배** | 임직원 | 17.06.01 | 주택자금지원 | 5% | 10 | - | 10 | 23 | - | 23 | - | - | - | - | - | - |
서* | 임직원 | 17.06.01 | 주택자금지원 | 5% | 110 | - | 110 | 60 | - | 60 | - | - | - | - | - | - |
이** | 전 최대주주 | 17.01.20 | 사업협력 | 7% | 1,000 | 200 | 800 | - | - | - | - | - | - | - | - | - |
박** | 임직원 | 17.06.01 | 주택자금지원 | 5% | 65 | - | 65 | - | - | - | - | - | - | - | - | - |
(주)씨모바일 | 협력업체 | 17.03.09 | 사업협력 | 5% | 1,200 | - | 1,200 | - | - | - | - | - | - | - | - | - |
노** | 협력업체 | 17.03.31 | 사업협력 | 7% | 1,043 | - | 1,043 | - | - | - | - | - | - | - | - | - |
(주)기브텍 | 자회사 협력업체 |
17.05.04 | 임대관련 | - | 19 | - | 19 | - | - | - | - | - | - | - | - | - |
합 계 | 10,709 | 6,307 | 4,402 | 7,477 | 6,228 | 1,249 | 5,701 | 5,175 | 526 | 4,278 | 4,190 | 88 |
(출처: 당사 제시) |
[미수금 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미수 발생일 |
발생 사유 | 2017년 반기(연결) | 2016년(개별) | 2015년(연결) | 2014년(연결)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비엘테크 | 2017.04.10 | 트랙샷 금형 매각대금 |
2 | - | 2 | - | - | - | - | - | - | - | - | - |
㈜텔코넷 | 2017.06.29 | 보안폰 용역대금 | 1,136 | - | 1,136 | - | - | - | - | - | - | - | - | - |
기업은행[04-015]<KETEP> | 2017.06.30 | KETEP 인건비 [2017년6월] |
12 | - | 12 | - | - | - | - | - | - | - | - | - |
신한은행[032-087701] <MMMP 과제> |
2017.06.30 | MMMP 인건비 [2017년4,5,6월] |
18 | - | 18 | - | - | - | - | - | - | - | - | - |
신한은행[031-552510]<TCC 과제] | 2016.12.05 | TCC_연구기자재:스위치허브외 | 27 | - | 27 | 1 | - | 1 | - | - | - | - | - | - |
PT.ENERGI SUMBER ALAM | 2015.12.31 | 1,2차 우진석탄구매대금 미회수분 | 1 | - | 1 | 1 | - | 1 | 202 | - | 202 | - | - | - |
고** | 2015.07.16 | 초과 지급분 미회수 |
- | - | - | - | - | - | 4 | - | 4 | 9 | - | 9 |
(주)케이디와이차이나 | 2016.06.30 | 사무실 임대관리비 | 9 | 9 | - | 9 | 9 | - | - | - | - | - | - | - |
(주)알지비케이 | 2016.06.30 | 사무실 임대관리비 | 9 | 9 | - | 9 | 9 | - | - | - | - | - | - | - |
분당세무서 | 2014.12.31 | 17년 1기예정 부가세 환급액 |
335 | - | 335 | 9 | - | 9 | 5 | - | 5 | 24 | - | 24 |
분당구청 | 2014.03.31 | 연말정산 주민세 미환급금 |
- | - | - | - | - | - | 3 | - | 3 | 3 | - | 3 |
주식회사유스페이스 | 2012.04.30 | 출자회사 배당금 | 164 | - | 164 | 164 | - | 164 | 559 | - | 559 | 882 | - | 882 |
PT.LIMAS TUNGGAL | 2015.12.31 | 중국1차및2차석탄구매대금잔여분 | 349 | - | 349 | 370 | - | 370 | 278 | - | 278 | - | - | - |
GAS OIL DIVISION LIMITED | 2016.12.31 | 중국매출채권 양도진행 |
4,640 | 2,510 | 2,130 | 4,769 | 2,510 | 2,258 | - | - | - | - | - | - |
(주)알지비글로벌/BEIJING ZHONGJINWANCHENG TECH | 2016.12.31 | 알지비글로벌에 사업권 양도 |
539 | 212 | 327 | 539 | 212 | 327 | - | - | - | - | - | - |
㈜창재소 | 2017.06.30 | 사무실 관리비 | 6 | - | 6 | - | - | - | - | - | - | - | - | - |
㈜기브텍 | 2017.06.30 | 사무실 관리비 | 6 | - | 6 | - | - | - | - | -- | - | - | - | - |
강남세무서 | 2017.06.30 | 부가세환급금 | 18 | - | 18 | - | -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법인 | 2014.06.22 | PICO,트랙샷T1금형 $69,744.60 | - | - | - | - | - | - | - | - | - | 50 | - | 50 |
솔루션사업 진행율 미수금 | 2014.12.31 | 진행율매출 | - | - | - | - | - | - | - | - | - | 598 | - | 598 |
PT ARVICO ELECTRONICS INDONESIA |
2013.08.09 | 유상사급 자재대금 |
- | - | - | - | - | - | - | - | - | 247 | - | 247 |
국민은행[23-64409]- 서울보증담보 |
2014.12.31 | 회사서울보증보험 담보설정금액 계정대체 |
- | - | - | - | - | - | - | - | - | 10 | - | 10 |
이* | 2014.12.31 | 법인차량매각대금 [그랜저/26도8527] |
- | - | - | - | - | - | - | - | - | 4 | - | 4 |
인천공항세관 | 2014.06.30 | 9월발생 관세사후환급금 | - | - | - | - | - | - | - | - | - | 8 | - | 8 |
이** | 2014.11.10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추가분 [소득세+주민세] |
- | - | - | - | - | - | - | - | - | 1 | - | 1 |
신한캐피탈(주) 외 | 2014.12.31 | 법인차량매각시예치보증금[그랜저26도8527외5대] | - | - | - | - | - | - | 1 | - | 2 | 1 | - | 1 |
합 계 | 7,271 | 2,740 | 4,531 | 5,871 | 2,740 | 3,130 | 1,052 | 0 | 1,053 | 1,837 | 0 | 1,837 |
(출처: 당사 제시) |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 총자산의 11%를 차지하는 기타 비유동채권은 9,138백만원으로 대손충당금 1,813백만원을 차감한 장부금액은 7,326백만원입니다. 기타 비유동채권은 대부분 원활한 사업 진행 및 임직원 숙소를 위한 보증금이며, 상세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 중 PT.ENERGI SUMBER ALAM, PT CAMARA KARYA ALAM에 지급한 약 86억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원활한 자원 사업 진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게 보증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써, 현재 당사는 환급을 위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매출채권 뿐만 아니라, 당사의 유동ㆍ비유동 기타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당사의 수익 및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유동 기타채권 현황]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최초 지급일 |
2017년 반기(연결) | 2016년(개별) | 2015년(연결) | 2014년(연결)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에이디텍 | 2016.06.30 | 60 | - | 60 | - | - | - | - | - | - | - | - | |
PT.ENERGI SUMBER ALAM | 2015.07.28 | 3,522 | 1,813 | 1,709 | 3,626 | - | 3,626 | 3,516 | - | 3,516 | - | - | - |
PT.CAMARA KARYA ALAM | 2015.11.30 | 5,128 | - | 5,128 | 5,438 | - | 5,438 | 4,102 | - | 4,102 | - | - | - |
신**(인천숙소임대인) | 2015.10.27 | 4 | - | 4 | 4 | - | 4 | 4 | - | 4 | - | - | - |
김**(판교숙소임대인) | 2016.01.11 | 10 | - | 10 | 10 | - | 10 | - | - | - | - | - | - |
송**(분당숙소임대인) | 2016.09.29 | 13 | - | 13 | 15 | - | 15 | - | - | - | - | - | - |
법무법인 기풍 | 2016.08.31 | 32 | - | 32 | 32 | - | 32 | - | - | - | - | - | - |
롯데렌탈(주) | 2014.03.17 | 4 | - | 4 | 4 | - | 4 | 4 | - | 4 | 4 | - | 4 |
(주)에스원 | 2012.04.03 | - | - | - | - | - | - | - | - | - | |||
㈜씨앤에스자산관리 | 2012.04.16 | 13 | - | 13 | - | - | - | - | - | - | - | - | |
갤러리아포레상가자치회 | 2017.04.28 | 150 | - | 150 | - | - | - | - | - | - | - | - | |
우진개발 | 2017.06.08 | 200 | - | 200 | - | - | - | - | - | - | - | ||
더클래스효성㈜ | 2017.06.27 | 2 | - | 2 | - | - | - | - | - | - | - | - | |
우리은행 | 2016.09.09 | - | 104 | - | 104 | - | - | - | - | - | |||
서울메트로 | 2015.07.07 | - | - | - | 110 | 110 | - | - | - | - | |||
서울보증보험 | 2015.05.06 | - | - | - | - | - | - | 291 | 291 | - | |||
구미사무실 | 2013.09.06 | - | - | - | - | - | - | 52 | - | 52 | |||
클리포드 | 2014.11.21 | - | - | - | - | - | - | 10 | - | 10 | |||
합 계 | 9,138 | 1,813 | 7,325 | 9,233 | 0 | 9,233 | 8,027 | 401 | 7,626 | 66 | 0 | 66 |
(출처 : 당사 제시) |
마. 차입금 및 지급보증(담보제공) 관련 위험 |
(1) 차입금 관련
[당사 재무안정성 지표]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반기(연결) | 2016년(개별) | 2015년(연결) | 2014년(연결) |
---|---|---|---|---|
유동자산 | 35,252 | 12,864 | 11,058 | 6,548 |
비유동자산 | 32,092 | 28,477 | 26.689 | 24,910 |
자산총계 | 67,349 | 41,341 | 37,747 | 31,458 |
유동부채 | 41,054 | 22,529 | 13,413 | 16,634 |
단기차입금 | 8,109 | 8,762 | 8,615 | 11,088 |
유동성차입금 | 23,104 | 7,820 | 2,636 | 3,007 |
비유동부채 | 2,745 | 3,492 | 6,576 | 6,516 |
장기차입금 | 2,528 | 3,250 | 5,983 | 6,098 |
부채총계 | 43,800 | 26,021 | 19,988 | 23,151 |
자본총계 | 23,544 | 15,320 | 17,760 | 8,308 |
부채비율 | 186% | 170% | 113% | 279% |
유동비율 | 86% | 57% | 82% | 39% |
차입금의존도 | 50% | 48% | 46% | 64% |
(자료 : 당사 제시) | |
주)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자본총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총계 / 자산총계 |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의 차입금 규모는 33,741백만원으로써, 2016년 차입금 19,832백만원, 2015년 차입금 17,233백만원을 고려하였을 때 차입금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의 차입금 중 23,104백만원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이 9,250백만원 수준에 불과함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는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86%로써, 2016년 부채비율 170%, 2015년 부채비율 113%임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의 부채비율은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17년 반기 연결기준 86%로써, 2015년 57% 대비 31% Point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유동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동성 측면에서 재무적인 대처능력이 상승추세에 있지만 향후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의 대손가능성이 증가하거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당사는 심각한 유동성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의사결정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장ㆍ단기차입금 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 차입금종류 | 차입처 | 이자율 | 만기일 | 신고서제출 전일 | 2017년 반기(연결) | 2016년(개별) | 2015년(연결) | 2014년(연결) |
---|---|---|---|---|---|---|---|---|---|
[단기차입금] | |||||||||
당사 | 일반자금 대출 | 우리은행 | 14% | 2017.11.02 | 1,873,968 | 1,577,000 | 2,515,000 |
2,422,352 | 3,737,652 |
무역금융 대출 | KEB하나은행 | 9.37% | 2015.12.31 | - | - | - | - | 1,052,000 | |
무역금융 대출 | 기업은행 | 3.57~2.85% | 2016.07.28 | - | - | - | 1,300,000 | 1,350,000 | |
일반자금 대출 | 기업은행 | 5.54~9.50% | 2017.10.26 | 4,277,201 | 2,619,000 | 5,208,912 |
4,892,525 | 4,368,070 | |
무역금융 대출 | KEB하나은행 | 7.34% | 2015.12.31 | - | - | - | - | 450,000 | |
운영자금 대출 | 신성델타테크(주) | 7.00% | 2015.04.14 | - | - | - | - | 130,000 | |
분양사업 담보대출 | 세종저축은행 | 11% | 2019.02.14 | 2,349,000 | 2,934,000 | - | - | - | |
분양사업 담보대출 | 공평저축은행 | 11% | 2019.02.14 | 783,000 | 978,000 | - | - | - | |
운영자금대출 | (주)에이팩토리 | 0% | 2017.08.31 | 1,000 | 1,000 | - | - | - | |
운영자금대출 | (주)제이피훅스씨앤아이 | 5% | 2017.01.04 | - | - | 500,000 | - | - | |
운영자금대출 | (주)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 4.6% | 2017.01.04 | - | - | 18,000 | - | - | |
운영자금대출 | (주)얼라이컴퍼니 | 6% | 2017.01.12 | - | - | 500,000 | - | - | |
운영자금대출 | 전해표 | 7% | 2017.01.10 | - | - | 20,000 | - | - | |
소 계 | 9,284,169 | 8,109,000 | 8,761,912 | 8,614,877 | 11,087,722 | ||||
[장기차입금] | |||||||||
당사 | 시설자금 대출 | 기업은행 | 3.25% | 2020.03.16 | 6,499,980 | 6,499,980 | 6,500,000 | 6,500,000 | 6,500,000 |
온렌딩 자금대출 | 기업은행 | 5.67% | 2016.02.15 | - | - | - | 500,000 | 150,000 | |
정보통신진흥 기금대출 |
KEB하나은행 |
1.60% | 2017.06.15 | - | - | 165,000 |
495,000 | 825,000 | |
부채 인수 | (주)엔지이엔 | 7.5~8.09% | 2015.12.31 | - | - | - | - | 280,000 | |
전환사채 |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2018.04.06 | - | - | - | 375,108 | - | |
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2018.05.28 | - | - | - | 748,069 | - | ||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9.00% (표면이자율) |
2019.03.23 | - | - | 1,653,037 | - | - | ||
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2019.08.04 | - | 769,950 | 726,086 | - | - | ||
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2021.08.11 | 390,605 | 540,855 | 512,326 | - | - | ||
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2019.08.30 | 883,405 | 883,405 | 826,257 | - | - | ||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2019.09.02 | 734,363 | 734,363 | 687,530 | - | - | ||
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9.00% (표면이자율) |
2020.01.12 | 1,544,079 | 1,554,079 | - | - | - | ||
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2020.03.03 | 6,836,480 | 6,836,480 | - | - | - | ||
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9.00% (표면이자율) |
2020.02.13 | 2,318,950 | 2,318,950 | - | - | - | ||
1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6.00% (표면이자율) |
2020.06.15 | 3,520,041 | 3,520,041 | - | - | - | ||
1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2020.06.16 | 1,973,893 | 1,973,893 | - | - | - | ||
소 계 | 24,701,796 | 25,631,996 | 11,070,236 | 8,618,177 | 9,105,000 | ||||
차감: 유동성장기부채 | 23,104,226 | 23,104,226 | 7,820,246 | 2,635,570 | 3,007,350 | ||||
소 계 | 1,597,570 | 2,527,770 | 3,249,990 | 5,982,607 | 6,097,650 | ||||
차입금총계 | 33,985,965 | 33,740,996 | 19,832,148 | 17,233,054 | 20,192,722 |
(자료 : 당사 제시) |
한편 당사는 2015년 이후 12회의 걸처서 전환사채 30,600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발행금액 30,600백만원 중 4,750백만원은 전환 및 대환 되었으며, 미전환된 전환사채들은 모두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때 풋 옵션이 행사 될 수 있으며, 풋 옵션 행사될 시 당사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발행한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년동안 발행된 주식관련사채]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최초 발행 대상자 | 발행일 | 만기일 | 금액 | 표면이율 | 만기이율 | 사채 상환/전환 내역 | |||
---|---|---|---|---|---|---|---|---|---|---|
전환일 | 전환금액 | 전환가액(원) | 사채 잔액 | |||||||
제5회 CB | 김동숙 | 15.04.03 | 18.04.06 | 500 | 0.0 | 4.0 | 2016.04.07 | 400 | 1,072 | - |
2016.05.17 | 100 | 1,070 | - | |||||||
제6회 CB | 이윤주 | 15.05.28 | 18.05.28 | 1,000 | 0.0 | 4.0 | 2016.05.30 | 500 | 1,079 | - |
2016.05.31 | 100 | 1,079 | - | |||||||
2016.06.02 | 200 | 1,079 | - | |||||||
2016.06.15 | 200 | 1,079 | - | |||||||
제7회 CB | 세종상호저축은행 | 16.03.23 | 19.03.23 | 2,000 | 9.0 | 9.0 | 2017.01.12 | 2,000 | 2,173 | - |
제8회 CB | (주)태신포커스 | 16.08.04 | 19.08.04 | 1,000 | 4.0 | 4.0 | 2017.08.07 | 1,000 | 2,784 | - |
제9회 CB | (주)아르테미스투자자문, 박성웅, 김형건, 서철 | 16.08.11 | 21.08.11 | 900 | 4.0 | 4.0 | 2017.08.16 | 250 | 2,718 | 650 |
제10회 CB | 최윤정, 박진희, 유영석, 김창재, 이민정, 최기학, 이소정, 김형우 | 16.08.30 | 19.08.30 | 1,200 | 4.0 | 4.0 | - | - | - | 1,200 |
제11회 CB | 주흥진, 정광채, 박진희 | 16.09.02 | 19.09.02 | 1000 | 4.0 | 4.0 | - | - | - | 1,000 |
제12회 CB | 세종상호저축은행 | 17.01.12 | 20.01.12 | 2,000 | 9.0 | 9.0 | - | - | - | 2,000 |
제13회 CB | TALAW LIMIITED, (주)랜드스톤에이엠씨, 골드오션 3호조합, (주)써트온, (주)케이씨앤파트너스, (주)얼라이컴퍼니, 조영문 | 17.03.03 | 20.03.03 | 10,000 | 4.0 | 4.0 | - | - | - | 10,000 |
제14회 CB | 주식회사 엔케이파트너스 | 17.02.10 | 20.02.13 | 3,000 | 9.0 | 9.0 | - | - | - | 3,000 |
제15회 CB | 주식회사 에이와이인베스트먼트 | 17.06.15 | 20.06.15 | 5,000 | 6.0 | 6.0 | - | - | - | 5,000 |
제16회 CB | 박경옥 | 17.06.16 | 20.06.16 | 3,000 | 4.0 | 4.0 | - | - | - | 3,000 |
합 계 | 30,600 | - | - | - | 25,850 |
한편,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2017년 반기 연결기준 당사의 영업이익은 138백만원, 이자비용은 1,771백만원으로 이자보상배율은 0.08 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다는 것은 당사가 영업활동으로 창출한 이익을 갖고 대출금이나 기발행 회사채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당사는 2015년을 제외하고 최근 3년동안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였습니다. 향후 당사 자체의 신용도 하락 및 경제상황에 따른 금리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당사의 손익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차입금 관련 지표]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반기 (연결) |
2016년 (개별) |
2015년 (연결) |
2014년 (연결) |
---|---|---|---|---|
영업이익 | 138 | (4,459) | 1,138 | (1,564) |
이자비용 | 1,771 | 1,419 | 992 | 1,091 |
이자보상배율 | 0.08 | -3.14 | 1.15 | -1.43 |
(자료 : 당사 제시) |
또한 당사가 보유한 이자부 금융상품은 향후 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 손익에 영향을 받으며, 2014년부터 2017년 반기까지의 이자율이 1% 변동함에 따른 당사의 손익 민감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자비용 민감도] | |
(단위 : 천원) |
구분 | 2017년 반기(연결) | 2016년(개별) | 2015년(연결) | 2014년(연결) | ||||
---|---|---|---|---|---|---|---|---|
100BP 상승시 | 100BP 하락시 | 100BP 상승시 | 100BP 하락시 | 100BP 상승시 | 100BP 하락시 | 100BP 상승시 | 100BP 하락시 | |
이자비용 | 106,960 | (106,960) | 154,269 | (154,269) | 161,099 | (161,099) | 201,927 | (201,927) |
(자료 : 당사 제시) |
(2) 지급보증(담보제공) 관련
당사는 장ㆍ단기 차입금 및 전환사채 등에 대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만기를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반기 연결기준 총 차입금 33,741백만원 중 10,277백만원에 대하여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담보설정금액은 15,479백만원 입니다. 당사는 차입금 대비 담보비율이 적정수준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차입금에 대한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형자산 등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시스템 솔루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및 하자이행 보증서 발급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예금담보 554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에서 계약 및 하자이행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예금 554백만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과거 자원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납품처(우진개발)에 선하증권 미인도에 따른 현금담보 15억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귀책사유와 책임 범위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있어 일부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납품처의 추가적인 담보요구에 따라 당사는 추가로 현금담보를 제공 할수도 있습니다. 추후 추가적인 현금담보 제공시, 당사는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자산] | |
(단위 :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채무종류 | 채무금액 | 담보권자 |
---|---|---|---|---|---|
토지 및 건물 | 16,312,343 | 7,800,000 | 시설자금대출 | 6,499,980 | 기업은행 |
2,639,000 | 일반자금대출(마이너스) | - | |||
2,400,000 | 일반자금대출 | 1,577,000 | 우리은행 | ||
1,440,000 | 10회차 전환사채 | 1,200,000 | 전환사채 보유자 | ||
1,200,000 | 11회차 전환사채 | 1,000,000 | 전환사채 보유자 | ||
예금 | 553,614 | 553,614 | 계약/하자 이행보증 | - | 서울보증보험 |
현금 | 1,500,000 | 1,500,000 | 계약이행 현금담보 | - | 우진개발 |
합계 | 17,532,614 | - | 10,276,980 | - |
(출처: 당사 제시)
한편, 당사의 지급보증 제공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보증 제공현황] | |
(단위 : 천원) |
제공받은자 | 보 증 처 | 한도금액 | 내 역 |
---|---|---|---|
(주)명신시스템 | 정보통신공제조합 | 1,159,742 | 입찰, 계약ㆍ하자, 지급 등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시스템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사와 사업 협력업체인 (주)명신시스템을 위해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1.6억원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주)명신시스템이 원할하게 시스템 솔루션 사업에 대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주)명신시스템의 경영실적 악화로 인해 당사의 지급보증 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유동성 및 재무부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금흐름관련 위험 당사는 영위 사업의 부진 및 중단 사업의 손실처리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반기 연결기준 13,313백만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이 발생 하였으며, 2016년에도 3,956백만원, 2015년에도 3,710백만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이 발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과거 유상증자, 금융기관 차입,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빈번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의 재무유동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줄어들 경우 외부차입 및 공모 등도 힘들어 질 수 있고, 이럴 경우 당사에 자금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현금흐름표]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반기 (연결) |
2016년 (개별) |
2015년 (연결) |
2014년 (연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313) | (3,956) | (3,710) | (1,480) |
투자활동현금흐름 | (9,168) | (7,892) | (10,499) | (2,057) |
재무활동현금흐름 | 31,736 | 9,298 | 16,649 | 2,594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9,248 | (2,550) | 2,440 | 42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 | 2,551 | 111 | 70 |
외화환산으로인한효과 | (7) | 0 | 0 | (1)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9,250 | 1 | 2,551 | 111 |
(출처 : 당사 제시) |
당사는 2014년부터 실적부진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약 77억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시현하면서 약 15억원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2015년에는 멀티미디어 사업부문 중단에 따른 손실처리 영향으로 약 103억원의 당기순손실 때문에 약 37억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실적부진이 이어지면서 약 80억억원의 당기순손실 영향으로 약 24억원의 영업현금흐름 순유출이 있었으며, 2017년 반기에는 2017년 02월에 매입한 갤러리아포레 지하상가 취득자금 약 163억원이 재고자산으로 상계처리되면서 약 172억원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순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이러한 현금흐름의 악화는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충당하였으며, 이는 주로 유상증자, 금융기관 차입,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재무활동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사의 재무유동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영업손실의 발생 등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줄어들 경우 추가적인 외부차입 및 공모 등도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의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될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사업관련 위험 당사는 2017년 06월 13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FIDO(생체인증) 기반 플랫폼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써트온을 40억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써트온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영역 다각화 및 향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 써트온은 2016년 당기순손실 132백만원을 시현하는 등 당장 보유 기술을 상용화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30억원을 주식회사 써트온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1) 블록체인 사업관련
당사는 2017년 06월 13일 아래와 같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써트온 지분 100% 취득금액 40억원 중 30억원은 16회차 전환사채 30억원으로 상계처리 하였고, 1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써트온 | 대표이사 | 김승기,박경옥 |
자본금(원) | 2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40,000 | 주요사업 | -플랫폼:FIDO(생체인증)기반 PKI인증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솔루션:FIDO(생체인증)기반 PKI인증 "스마트패스온":의료제증명 관리솔루션,전자문서 솔루션등 기타 부가서비스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40,000 | ||
취득금액(원) | 4,000,000,000 | |||
자기자본(원) | 23,819,803,374 | |||
자기자본대비(%) | 16.79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40,000 | ||
지분비율(%) | 100 | |||
4. 취득방법 | 현금 및 제16회 사모전환사채 발행으로 구주취득 | |||
5. 취득목적 |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규사업 진출 | |||
6. 취득예정일자 | 2017-06-16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41,340,825,456 | 취득가액/자산총액(%) | 9.68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6-13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2016.12.31) 재무제표의 자본총액에 2017년 증가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합계 금액입니다. - 상기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16년말 재무제표를 적용하였습니다.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당해년도는 2016년말 현재입니다.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당해년도 | 135 | 69 | 65 | 200 | 30 | -132 |
전년도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주식회사 써트온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 669-88-00471 |
직업(사업내용) | -플랫폼:FIDO(생체인증)기반 PKI인증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솔루션:FIDO(생체인증)기반 PKI인증 "스마트패스온":의료제증명 관리솔루션,전자문서 솔루션등 기타 부가서비스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박경옥 | 30,000 | 75 |
대표이사 | 김승기,박경옥 (각자) |
30,000 | 75 |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16 | 결산기 | 2016.12.31 |
자산총계 | 135 | 자본금 | 200 |
부채총계 | 69 | 매출액 | 30 |
자본총계 | 65 | 당기순손익 | -132 |
외부감사인 | -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 | 폐업 여부 | 아니오 |
2. 상대방과의 관계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최대주주 | 박경옥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2017년 (주)포스링크 제13회 전환사채 인수(12.5억)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 |
주식회사 써트온은 FIDO(Fast Identity Online, 생체인식) 기반으로 한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키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적인 보안 시스템 환경) 인증 플랫폼 및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IT 기술회사로써 2016년 05월에 설립 되었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써트온 지분 100%를 인수함으로써, 사업영역 다각화 및 향후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는 주식회사 써트온을 통해 블록체인 및 보안, 인증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중 '암호화폐거래소'와 '해외송금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행정안전부 정책토론회를 통해 2017년 전자정부를 이끌어갈 10대 기술 트렌드로 선정되었을 만큼 향후 다가올 4차산업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정자정부 10대 기술 트렌드 |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하지만 주식회사 써트온의 2016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30백만원, 당기순손실 132백만원 시현으로 당장 보유 기술을 상용화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30억원을 주식회사 써트온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바일 유통사업 관련
당사는 2017년 08월 0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 진행을 위한 정관 사업목적 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사업목적에 추가한 내용은 '1. 통신기계기구(휴대폰 등)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임대서비스업', '2. 통신기계기구(휴대폰 등)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무역업', '3. 통신기계기구(휴대폰 등) 및 관련기기의 원자재 판매 및 무역업', '4. 상품권 판매대행 및 유통' 으로써, 당사는 현재 주식회사 씨모바일과 협력하여 모바일 유통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씨모바일은 통신기기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12년 03월에 설립되었으며, 경북 구미공단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들과 손잡고 순수 국내기술을 바탕으로 고사양의 중저가 모바일 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입니다. 2016년도에 자체 스마트폰 모델(PINKY)을 개발하여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전파인증 승인(2016년 7월 27일)을 취득하였으며, 2017년 01월 26일에는 인도 하쉬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인 마유디스트리뷰트와 휴대폰 및 TV기반 전자칠판 등 1,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씨모바일 개요] |
상 호 | 주식회사 씨모바일 |
대표이사 | 한재성 |
업 종 | 통신기계기구 및 부품 제조 및 판매 |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공단로 13 |
지점 소재지 | 경북 구미시 1공단로 217 |
설립연월일 | 2012년 03월 07일 |
(출처: 당사 제시)
2016년 재무상태표 |
구분 | 2016년 (백만원) |
---|---|
Ⅰ. 유동자산 | 7 |
Ⅱ. 비유동자산 | 5,690 |
자산총계 | 5,697 |
Ⅰ. 유동부채 | 3,670 |
Ⅱ. 비유동부채 | 1,194 |
부채총계 | 4,864 |
Ⅰ.자본금 | 999 |
Ⅱ.결손금 | 166 |
자본총계 | 833 |
부채와 자본총계 | 5,697 |
(출처: 당사제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50억원을 주시회사 씨모바일 지분 30% 취득 및 모바일 유통사업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씨모바일이 제품 제조시 원자재를 공급하고, 완성된 제품을 공급받아 일정 이윤을 남긴 채 매출처에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 씨모바일 지분 30%를 취득하여 지분법 이익으로써 주식회사 씨모바일 수익을 당사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가 진행 예정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과거 당사가 중단했던 사업들처럼 영업손실을 시현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관련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건, 원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건 입니다. 현재 최종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소송사건의 영향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동 소송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류 중인 소송사건]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 (단위 : 백만원) |
원 고 | 피 고 | 계류법원 | 소송금액 | 비 고 |
---|---|---|---|---|
이상범 | (주)포스링크 | 수원지방법원 | 20 | 퇴직임원 임금청구 |
(주)포스링크 | (주)포세이돈 | 서울중앙지방법원 | 594 | 채권반환 소송 |
합 계 | 614 | - |
(출처: 당사 제시) |
본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건으로 소송가액은 20백만원 입니다. 본 사건은 당사의 퇴직 임원인 이상범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임금 2천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전체 이사에 대한 결의사항으로써, 개별적으로 이상범 전 임원에게 책정한 보수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이상범은 2017년 03월 03일자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원고로써 계류중인 소송사건도 1건이 존재하며, 소송가액은 594백만원 입니다. 본 사건은 당사가 청평호수가에서 숙박시설 운영 및 레저스포츠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주)포세이돈에게 지급받지 못한 선박 매매대금 594백만원을 받기위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동 사건은 2016년 09월 03일에 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기 두 사건에 대한 최종 재판결과는 현재로써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소송사건의 영향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에 따른 경영권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시 배정분에 대하여 100% 청약할 예정입니다. 만약 당사 최대주주가 본 유상증자 배정물량의 100% 미참여시 본 유상증자 완료후 지분율은 유상증자 전 14.16%에서 9.45%로 하락하여, 유상증자 전보다 지분율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9회 전환사채 6.5억원, 제10회 전환사채 12억원, 제11회 전환사채 10억원, 제12회 전환사채 20억원, 제13회 전환사채 100억원, 제14회 전환사채 30억원, 제15회 전환사채 50억원, 제16회 전환사채 30억원의 총 259억원의 전환가능한 전환사채가 남아 있으며, 이들 전환사채의 전환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 유통주식 총수 23,478,976주의 49.66%에 해당하는 11,7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시 배정분에 대하여 100% 청약할 예정 입니다. 만약 당사 최대주주가 본 유상증자 배정물량의 100% 미참여시 본 유상증자 완료후 지분율은 유상증자 전 14.16%에서 9.45%로 하락하여, 유상증자 전 보다 지분율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지분변동 예상 시나리오] | |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유상증자 전 | 유상증자 후 (100% 미참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SUPERB ALLAINCE LIMITED | 최대주주 | 3,325,572 | 14.16% | 3,325,572 | 9.45% |
총 발행주식수 | 23,478,976 | 100.00% | 35,178,976 | 100.00% |
주1) | 구주주배정비율 : 보통주 1주당 0.4983594 주 |
주2) |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의 구주주 청약시 배정분에 대하여 100% 청약할 예정 입니다. 하지만 최종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청약 주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상기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지분율은 배정 물량에 미청약(100% 실권)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주3) | 총 발행주식수에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능 주식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4.16%로써, 일반적인 기업 소유구조를 감안하였을 때 당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제9회 ~ 제16회에 걸쳐서 총 259억원의 미상환 전환사채가 존재합니다. 현재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가능 주식수는 12,264,831주로써, 전환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각 전환사채 회차별 전환관련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전환 전환사채 내역] |
(단위: %, 백만원, 주)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금액 | 표면이율 | 만기이율 | 전환관련 | |||
---|---|---|---|---|---|---|---|---|---|
전환가능 기간 |
전환가능 금액 |
전환가액(원) | 전환가능 주식수 |
||||||
제9회 CB | 16.08.11 | 21.08.11 | 900 | 4.0 | 4.0 | 17.08.11~ 21.07.11 |
650 | 2,718 | 239,146 |
제10회 CB | 16.08.30 | 19.08.30 | 1,200 | 4.0 | 4.0 | 17.08.30~ 21.07.30 |
1,200 | 2,588 | 463,678 |
제11회 CB | 16.09.02 | 19.09.02 | 1000 | 4.0 | 4.0 | 17.09.02~ 21.08.02 |
1,000 | 2,692 | 371,471 |
제12회 CB | 17.01.12 | 20.01.12 | 2,000 | 9.0 | 9.0 | 18.01.12~ 19.12.12 |
2,000 | 1,691 | 1,182,732 |
제13회 CB | 17.03.03 | 20.03.03 | 10,000 | 4.0 | 4.0 | 18.03.03~ 20.02.03 |
10,000 | 1,733 | 5,770,340 |
제14회 CB | 17.02.10 | 20.02.13 | 3,000 | 9.0 | 9.0 | 18.02.13~ 20.01.13 |
3,000 | 2,638 | 1,137,225 |
제15회 CB | 17.06.15 | 20.06.15 | 5,000 | 6.0 | 6.0 | 18.06.15~ 20.15.15 |
5,000 | 2,472 | 2,022,653 |
제16회 CB | 17.06.16 | 20.06.16 | 3,000 | 4.0 | 4.0 | 18.06.16~ 20.05.16 |
3,000 | 2,784 | 1,077,586 |
합 계 | 26,100 | - | - | - | 25,850 | - | 12,264,831 |
현재 당사는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5% 이상 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대주주 지분율 하락은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대규모 신주 물량 일시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1,700,000주는 당사 기발행주식수의 약 49.83%에 이르는 물량으로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상장 시점의 주가가 더 낮아서 투자자분들의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23,478,976주의 49.83%에 해당하는 11,7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원, 주)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11,700,000 주 | 증자비율 : 49.83% 1주당 배정주식수 : 0.4983594주 |
현재 발행주식총수 | 23,478,976 주 | -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1,7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기발행주식수 23,478,976주의 약 49.83%에 이르는 물량으로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의 추가 상장 시점에 대규모 물량이 일시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상장일 이전이라도 기발행 주식수 대비 49.83%에 이르는 물량으로 인한 유통주식수 희석화 우려가 당사 주가상승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증자의 1주당 모집가액보다 추가 상장 시점의 주가가 더 낮아서 투자자들께서는 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약 결과 미청약분 미발행 처리 위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실권 주식에 대한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결과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되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모집주선회사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 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진행 후 청약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 기간 중 당사의 경영실적의 저하 또는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모집예정금액의 일부만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사용목적이 당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당사가 계획한 자금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경우 현재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 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 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
구 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
---|---|---|
1)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고 최근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3)시가총액 |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간 (매매거래일기준)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 기간 경과하는 동안 i) 시가총액 40억 이상으로 10일 이상 계속 ii)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
4)자본잠식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 50%이상 | -4)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즉시폐지]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
5)자기자본미달 |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5) or 6) 관리종목 지정후 도래하는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즉시폐지]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6)감사(검토)의견 | 반기보고서 감사(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4) or 5) or 6)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7)법인세비용차감 전계속사업손실 및시가총액 50억미만 |
최근 사업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고,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60일간 시가총액 50억 미만으로 10연속 또는 일수가 20일 이상 | 2사업년도 연속 발생시 |
8)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9)거래량 |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10)지분분산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11)불성실공시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3조에 의한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 [실질심사] i)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ⅱ)관리종목 해제후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 ⅲ)관리종목 지정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
12)사외이사미달/ 감사위원회 미구성 |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ⅰ)사외이사의 수가 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 ⅱ)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동일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13)회생절차 개시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회생 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ⅰ)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ⅱ)기업의 계속성 등 코스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14)파산신청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
15)사업보고서등 미제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지] 15) or 16)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다음 회차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미제출 ⅱ)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즉시폐지]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ⅱ)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16)정기총회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 |
17)기타 | - | [즉시폐지] ⅰ)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ⅱ)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 ⅲ)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ⅳ)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폐지신청 ⅴ)우회상장시 우회상장기준 위반 [실질심사 후 상장폐지] ⅰ)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ⅱ)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ⅲ)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한 경우 |
출처: | 한국거래소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발행 신주는 주금 납입일 이후 코스닥시장 추가 상장일까지 유동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상장 시점에서 신주 발행가액보다 주가가 낮은 경우 환금성 위험 및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써,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마.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성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 12조 (소송허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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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②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提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한화투자증권㈜는 금번 ㈜포스링크 주주우선공모 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5,096,5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66,447,370 |
순 수 입 금 [ (1)-(2) ] | 24,930,052,63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4,517,370 | 총모집금액 * 0.018%(10원 미만 절사) |
모집주선수수료 | 100,000,000 | 정액 |
상장수수료 | 3,850,000 | 25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4) |
등기관련비용 | 23,400,000 | 등록세(증자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4,680,000 | 교육세(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3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발송비 등 |
합계 | 166,447,370 |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운영자금 | 발행제비용 | 계 |
---|---|---|---|
5,000,000,000 | 19,930,052,630 | 166,447,370 | 25,096,500,00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발행 제비용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보유자금을 사용 할 계획입니다. |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목적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로 차입금 상환 (약 100억원), 타법인주식 취득자금(50억원), 기타 운전자금 (약 99억원), 발행제비용 (약 1.67억원)
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사용과정에서 우선순위 및 금액이 변동될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상세현황 | 사용(예정)시기 | 금액 | 우선순위 |
---|---|---|---|---|
타법인주식 취득자금 |
(주)씨모바일 지분취득 | 2017년 11월~2018년 03월 | 5,000 | 2순위 |
운영자금 | 차입금 상환 | 2017년 10월~2018년 03월 | 10,000 | 1순위 |
자회사 운전자금 | 2017년 11월~2018년 06월 | 3,000 | 3순위 | |
사업부 운전자금 | 2017년 11월~2018년 06월 | 3,000 | 4순위 | |
기타 운전자금 | 2017년 11월~2018년 12월 | 3,930 | 5순위 | |
발행제 비용 | 167 | - | ||
합 계 | 25,097 | - |
주) | 상기 우선순위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에 소요되는 발행제 비용을 제외한 우선순위 입니다. |
자금은 아래의 순번에 따라 집행될 예정입니다.
(1)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주)씨모바일 구주 취득 | 3,000 | - |
(주)씨모바일 신주 출자 | 2,000 | (주)씨모바일 운전자금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대금 약 50억원을 사용하여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주)씨모바일 지분 30%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당 취득금액 산출을 위한 회계법인 실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당사가 예상하는 (주)씨모바일의 회사 가치는 약 200억원 내외 입니다.
(주)씨모바일 지분 30% 취득 방법은 구주매수 형태로 약 30억원, 신주출자 형태로 약 2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나, 현재 정확한 취득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주 출자금액 약 20억원은 (주)씨모바일의 운전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모바일 기기 제조를 위해 필요한 원자재 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 차입금 상환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납입금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부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당사의 총 차입금 잔액은 33,985백만원이며, 이 중 10,000백만원을 본 유상증자 대금을 사용하여 2017년 10월부터 2018년 03월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차입금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상증자 대금을 활용한 장단기 차입금 상환계획] |
(단위 : 백만원) |
상환시기 | 차입처 | 차입종류 | 차입금액 | 이자율 | 상환금액 | 만기일 | 비고 | |
---|---|---|---|---|---|---|---|---|
2017년 4분기 |
2017년 10월 | 세종저축은행 | 상가담보대출 | 2,349 | 11% | 2,349 | 19.02.14 | 조기상환 |
2017년 10월 | 공평저축은행 | 상가담보대출 | 783 | 11% | 783 | 19.02.14 | 조기상환 | |
2017년 10월 | 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4,277 | 5.54% | 1,444 | 17.10.26 | 만기상환 | |
2017년 11월 | 우리은행 | 일반자금대출 | 1,874 | 14% | 1,577 | 17.11.02 | 만기상환 | |
2017년 11월 | 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4,277 | 9.50% | 400 | 17.11.16 | 만기상환 | |
2017년 12월 | 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4,277 | 9.50% | 225 | 17.12.14 | 만기상환 | |
2017년 12월 | 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4,277 | 9.50% | 425 | 17.12.15 | 만기상환 | |
2018년 1분기 |
2018년 03월 | 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6,500 | 3.25% | 2,797 | 20.03.16 | 조기상환 |
합 계 | - | - | 10,000 | - | - |
주) 상기 차입금 상환계획은 목표 상환시기를 순서로 한 것이므로 우선순위와 무관함 (출처: 당사 제시) |
(3) 자회사 운전자금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대금 250억원 중 약 30억원을 자회사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100% 연결대상 자회사 (주)써트온은 현재 블록체인 가상화폐거래소 오픈을 준비중에 있으며, 동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버 확대, 보안장비 구매 및 기술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는 개발인력 등을 충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정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유상증자 대금 30억원을 (주)써트온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솔루션사업부문 등 운전자금
당사 솔루션 사업부문의 철도 통신 장비의 수입과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 수입을 위해 수입 LC(Letter of Credit) 오픈이 의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신용으로 담보가 없이는 수입 LC 오픈이 어려운 상황이며,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장비 약 30억원 규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약 30억원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입 LC 오픈을 위한 보증금으로 금번 유상증자대금 30억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5) 기타 운전자금
그 외 이자비용(은행차입금 및 전환사채) 및 임직원 급여와 같은 회사 운전자금을 위해 나머지 유상증자 대금을 약 39억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약 285억원의 전환사채 잔액이 있으며, 동 전환사채의 표면이율은 4%~9%입니다. 미전환 전환사채 내역 및 내년 1분기까지의 이자비용 지급 스케줄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전환 전환사채 내역] |
(단위: %, 백만원, 주)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금액 | 표면이율 | 만기이율 | 전환관련 | |||
---|---|---|---|---|---|---|---|---|---|
전환가능 기간 |
전환가능 금액 |
전환가액(원) | 전환가능 주식수 |
||||||
제9회 CB | 16.08.11 | 21.08.11 | 900 | 4.0 | 4.0 | 17.08.11~ 21.07.11 |
650 | 2,718 | 239,146 |
제10회 CB | 16.08.30 | 19.08.30 | 1,200 | 4.0 | 4.0 | 17.08.30~ 21.07.30 |
1,200 | 2,588 | 463,678 |
제11회 CB | 16.09.02 | 19.09.02 | 1000 | 4.0 | 4.0 | 17.09.02~ 21.08.02 |
1,000 | 2,692 | 371,471 |
제12회 CB | 17.01.12 | 20.01.12 | 2,000 | 9.0 | 9.0 | 18.01.12~ 19.12.12 |
2,000 | 1,691 | 1,182,732 |
제13회 CB | 17.03.03 | 20.03.03 | 10,000 | 4.0 | 4.0 | 18.03.03~ 20.02.03 |
10,000 | 1,733 | 5,770,340 |
제14회 CB | 17.02.10 | 20.02.13 | 3,000 | 9.0 | 9.0 | 18.02.13~ 20.01.13 |
3,000 | 2,638 | 1,137,225 |
제15회 CB | 17.06.15 | 20.06.15 | 5,000 | 6.0 | 6.0 | 18.06.15~ 20.15.15 |
5,000 | 2,472 | 2,022,653 |
제16회 CB | 17.06.16 | 20.06.16 | 3,000 | 4.0 | 4.0 | 18.06.16~ 20.05.16 |
3,000 | 2,784 | 1,077,586 |
합 계 | 26,100 | - | - | - | 25,850 | - | 12,264,831 |
[내년 1분기까지 예상 이자비용 지출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17년 11월 | 17년 12월 | 18년 01월 | 18년 02월 | 18년 03월 | 합계 |
---|---|---|---|---|---|---|
전환사채 이자 | 99 | 215 | 45 | 99 | 215 | 1,790 |
은행차입 이자 | 52 | 106 | 52 | 52 | 106 | 368 |
합계 | 2,158 |
(출처: 당사 제시)
현재 당사의 한달 평균 지출되는 임직원 급여는 약 11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하반기에 모바일 유통사업 및 블록체인 기반 사업과 같은 신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관리인원 2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반영한 당사의 내년까지 예상 임직원 급여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까지 예상 임직원 급여 지출내역] |
(단위: 백만원) |
17년 11월 |
17년 12월 |
18년 01월 |
18년 02월 |
18년 03월 |
18년 04월 |
18년 05월 |
18년 06월 |
18년 07월 |
18년 08월 |
18년 09월 |
18년 10월 |
18년 11월 |
18년 12월 |
합계 |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20 | 1,790 |
(출처: 당사 제시)
다. 자금 집행의 부족한 자금의 재원마련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며, 계획한 자금 조달 시기 지연 및 조달 자금 부족의 경우 자체 보유현금을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써트온 | 2016.05.31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 블록체인 및 FIDO 플랫폼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 | 135 | 지분율 100% | 미해당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주)써트온 | 지분 100% 취득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주요종속회사 해당 근거:
①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②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포스링크』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Fourth-link Inc. 라고 표기하며 약식으로는 Fourthlink 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회사의 설립일 : 1996년 12월 02일
다.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구분 | 내용 |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
전화번호 | 031-724-2222 |
홈페이지 | http://www.fourthlink.co.kr |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규칙 제3조제1항2호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의 주요사업은 현재 시스템사업, 부동산사업, 자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사업은 철도 전송장비와 네트워크 통합 장비 등을 설치, 유지보수하는 사업이고, 부동산사업은 상가의 분양과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원사업은 유연탄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시서류 작성 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 업종 | 설립일 | 상장여부 | 비고 |
(주)써트온 | 프로그램개발 및 서비스업 | 2016년 05월31일 | 비상장 | 종속기업 |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 신용평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2017년04월24일 | 조달적격 및 이행능력 심사평가 서비스 |
B+ | (주)이크레더블 ( AAA ~D) |
수시평가 |
2016년04월20일 | 조달적격 및 이행능력 심사평가 서비스 |
BB- | (주)이크레더블 ( AAA ~D) |
수시평가 |
2015년08월04일 | 조달적격 및 이행능력 심사평가 서비스 |
B+ | (주)이크레더블 ( AAA ~D) |
수시평가 |
2014년06월30일 | 조달적격 및 이행능력 심사평가 서비스 |
BB- | (주)이크레더블 ( AAA ~D) |
수시평가 |
2013년07월05일 | 조달적격 및 이행능력 심사평가 서비스 |
BB+ | (주)이크레더블 ( AAA ~D) |
수시평가 |
2. 회사의 연혁
가. (공시대상기간 '11.01 ~ '17.06)중 회사의 주된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월 | 내 용 |
2011 | 02 | - 적자사업부(핸드폰사업부) 구조조정 정리로 영업정지 |
03 | - 본점소재지 이전(경기도 분당 -> 경기도 안양) | |
04 | - 자회사(유에스넷(주)) 계열회사 제외 | |
05 05 |
- LG전자 FPR 3D TV용 안경(프리미엄) 독점 공급 - LG전자 2012년도 SG 3D 안경 공식 공급자 선정(3년연속) |
|
10 | - LG전자 2012년도 FPR 3D 안경(기본형) 공식 공급자 선정 | |
2012 | 03 | - 3D HMD인 "my bud" 출시 |
04 | - 본점소재지 이전(경기도 안양->경기도 분당) | |
08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 |
10 | - 2012 KES 한국전자전에서 "신제품상" 수상 | |
11 | - 벤처기업 확인(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기업) - LG전자 2013년도 FPR 3D 안경(기본형, 고급형) 공식 공급자 선정 |
|
12 | - 2012 대한민국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우수상) 수상 - LG전자 2013년도 SG 3D 안경 공식 공급자 선정(4년연속) |
|
2013 | 07 | - L7+ 플랫폼 보안사업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
08 | - 불만제로 블랙박스 " 트랙샷 F1" 출시 | |
09 | - LG전자 3D 편광안경 공급업체 자산 양수도계약 체결 | |
12 | - LG전자 3D 편광안경 공급 메이처업체 등록 | |
2014 | 01 | - 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완료 |
06 | - 불만제로 블랙박스 " 트랙샷 T1" 출시 | |
08 | - 일체/단독형 안심카메라 쌤아이(SSEM-i)출시 | |
09 | - 스마트 피코프로젝터 (SMARTPICO)출시 | |
11 | - 유상증자(제3자배정 소액공모) 완료 | |
12 | - 최대주주 변경(고한일->(주)엘케이알엔아이) - 대표이사 변경(고한일->박영창) |
|
2015 | 03 | - 유상증자(제3자배정) 완료 - 3D안경 사업 중단 결정 - (주)아큐미디어 자회사 설립 |
04 | -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완료 - 최대주주 변경((주)엘케이알엔아이->(주)태신포커스) - 대표이사 변경(박상돈->김범준) |
|
05 | - 제6회차 전환사채 발행완료 | |
06 | - 유상증자(제3자배정) 완료 | |
07 | - 유상증자(제3자배정) 완료 - 최대주주 변경((주)태신포커스->이상엽) - 경영지배인 선임 |
|
08 | - 대표이사 변경(김범준->이규호) - 대표이사 변경(이규호->전해표) |
|
10 | - 유상증자(제3자배정) 완료 | |
11 | - 소액공모(일반공모증자) 완료 | |
12 | - 유상증자(제3자배정) 완료 - 멀티미디어, 플랫폼사업 부문 중단 결정 |
|
2016 | 03 | - 제7회차 전환사채 발행완료 |
- 중국 CCTV (북경 중금만성과기 유한회사)와 CCTV MALL 한국관 독점운영 협업계약 체결 | ||
04 | - 유상증자(제3자배정) 완료 | |
08 | - 제8회, 제9회, 제10회차 전환사채 발행 완료 - 유상증자(제3자배정) 완료 |
|
09 | - 제11회차 전환사채 발행 완료 | |
10 | - 갤러리아포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
11 | - 상호변경 [(주)아큐픽스 -> (주)포스링크] | |
12 | - 자본감소 완료(6:1) | |
2017 | 01 | - 유상증자(소액일반공모) 완료 |
- 유상증자(제3자배정) 완료 |
||
- 제12회차 전환사채 발행 완료 |
||
02 | - 유상증자(제3자배정) 완료 |
|
- 제14회차 전환사채 발행 완료 |
||
03 | - 제13회차 전환사채 발행 완료 |
|
06 | - 유상증자(제3자배정) 완료 |
|
- 제15회차 전환사채 발행 완료 |
||
- 제16회차 전환사채 발행 완료 |
||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블록체인 전문기업 '써트온') | ||
- 대표이사 변경(전해표->조준영) |
||
- 무상증자결정(1:1) |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변동월 | 내용 |
2012.0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9층,10층 (현재) |
2011.03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48-1 계양빌딩 3층 (이전) |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월 | 변동내역 | |
취임 | 사임 | |
2010.11 | 고한일(대표이사),서현석(이사),김종성(이사),진병길(감사) | - |
2014.12 | 박영창(대표이사),주재현(이사),이규호(이사),홍석일(이사) 안영석(이사),김낙현(감사) |
고한일(대표이사),서현석(이사),김종성(이사),진병길(감사) |
2015.01 | - | 홍석일(이사) |
2015.02 | - | 주재현(이사) |
2015.03 | 이규호(이사),안영석(이사),김동욱(이사),박상돈(대표이사), 김희욱(이사),김범준(이사),이석현(감사) |
박영창(대표이사),안영석(이사),김낙현(감사) |
2015.04 | 김범준(대표이사) | 박상돈(대표이사) |
2015.08 | 이규호(대표이사),전해표(대표이사),유순열(이사),심호영(이사), 김명석(이사),정상일(이사),김지민(이사),이종태(이사), 이정호(감사) |
김범준(대표이사),이규호(대표이사),안영석(이사),김동욱(이사), 김희욱(이사),이석현(감사), |
2015.12 | 이상범(이사),김인수(이사),이기진(이사), | 김명석(이사),김지민(이사),이종태(이사) |
2016.01 | - | 이기진(이사) |
2016.03 | - | 이상범(이사) |
2016.10 | 유종열(이사),이동헌(이사),고승희(이사) | 김인수(이사),유순열(이사), |
2016.11 | 백선기(이사),백재욱(이사),이재근(이사),지주현(감사) | 심호영(이사),정상일(이사),이정호(감사) |
2016.12 | - | 이동헌(이사) |
2017.01 | - | 백재욱(이사) |
2017.03 | TOH, Hock Ghim(이사),OHNO, Apolo(이사),YU, Ching-Jr(이사) 조준영(이사),윤형주(이사) |
유종열(이사),고승희(이사),백선기(이사),이재근(이사) |
2017.06 | 조준영(대표이사) | 전해표(대표이사) |
2017.08 | 박성준(사외이사) | - |
라. 최대주주의 변동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비고 |
2017년 01월 12일 | SUPERB ALLAINCE LIMITED | 665,114 | 7.96 | -2017년01월1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납입일 : 2017.01.12 - 발행가액 : 3,007원 - 발행금액 : 1,999,997,798원 - 발행주식수 : 665,114주 |
2015년 07월 21일 | 이상엽 | 1,532,175 | 3.78 | -2015년07월2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납입일 : 2015.07.21 - 발행가액 : 979원 - 발행금액 : 1,499,999,325원 - 발행주식수 : 1,532,175주 |
2015년 04월 09일 | (주)태신포커스 | 1,199,040 | 4.25 | -2015년03월0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전 최대주주 소유주식 금융권 담보권 실행에 따른 처분으로 최대주주 지위 상실 |
2014년 12월 15일 | (주)엘케이알엔아이 | 4,000,000 | 14.83 | -2014년11월03일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주식 양수 -장외매수 |
2010년 12월 29일 | 고한일 (*) | 4,261,704 | 22.48 | (주)텔로드가 (주)아큐픽스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텔로드 주식을 교부받음. |
2010년 10월 12일 | (주)아큐픽스 | 1,700,619 | 15.37 | -2010년10월12일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주식 양수 -장외매수 |
2006년 01월 03일 | 이주찬외2인 | 1,483,562 | 21.75 | (주)텔로드가 (주)엑사텔레콤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엑사텔레콤 최대주주로서 텔로드 합병신주를 교부받음 |
2005년 05월 27일 | (주)엑사텔레콤 | 1,624,286 | 23.20 | -2005년05월14일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주식 양수 -장외매수 |
2002년 01월 02일 | 배방희 | 2,110,000 | 30.14 | 신규등록 |
※ 상기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변동 당일 기준이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현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Ⅶ.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마.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2016.11.22 | (주)아큐픽스 | (주)포스링크 | 기업이미지 제고 |
2011.01.01 | (주)텔로드 | (주)아큐픽스 | 기업이미지 제고 |
2001.04.12 | 브로드콤(주) | (주)텔로드 | 유사 상호와의 구별 |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변경일자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변경사유 |
2010.12 | (주)텔로드 | (주)아큐픽스 | 사업다각화(흡수합병) |
2005.12 | (주)텔로드 | (주)엑사텔레콤 | 사업다각화(흡수합병) |
=> 상기 2회의 합병과정에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피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구 분 | 내 용 |
2017년 7월 | 무상증자(11,512,930주)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7년 08월 18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0년 02월 0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496 | 500 | 1,953 | - |
2010년 02월 18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29,952 | 500 | 1,953 | - |
2010년 12월 18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87,055 | 500 | 2,673 | - |
2010년 12월 28일 | 무상감자 | 보통주 | 8,441,304 | 500 | 500 | - |
2010년 12월 29일 | - | 보통주 | 16,142,818 | 500 | 500 | 합병증자 |
2012년 08월 27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89,799 | 500 | 500 | - |
2013년 09월 13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91,400 | 500 | 500 | - |
2014년 01월 10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6,500,000 | 500 | 635 | - |
2014년 11월 10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136,623 | 500 | 871 | - |
2014년 12월 30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7,333 | 500 | 500 | - |
2015년 03월 03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199,040 | 500 | 1,668 | - |
2015년 05월 12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3,800 | 500 | 500 | - |
2015년 06월 2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085,505 | 500 | 959 | - |
2015년 07월 22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0,215,516 | 500 | 979 | - |
2015년 10월 0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118,358 | 500 | 1,073 | - |
2015년 11월 1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887,311 | 500 | 2,254 | - |
2015년 11월 25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45,553 | 500 | 1,833 | - |
2015년 12월 09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447,627 | 500 | 2,234 | - |
2016년 04월 0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73,134 | 500 | 1,072 | - |
2016년 04월 15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16,309 | 500 | 1,637 | - |
2016년 05월 1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3,457 | 500 | 1,070 | - |
2016년 05월 30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63,391 | 500 | 1,079 | - |
2016년 05월 31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2,678 | 500 | 1,079 | - |
2016년 06월 02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5,356 | 500 | 1,079 | - |
2016년 06월 15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5,356 | 500 | 1,079 | - |
2016년 08월 30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244,165 | 500 | 1,114 | - |
2016년 12월 24일 | 무상감자 | 보통주 | 40,090,248 | 500 | - | 감자비율 6 : 1 |
2017년 01월 04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332,557 | 500 | 3,007 | - |
2017년 01월 13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831,392 | 500 | 3,007 | - |
2017년 02월 1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662,784 | 500 | 3,007 | - |
2017년 06월 1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670,091 | 500 | 4,477 | |
2017년 07월 07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11,512,930 | 500 | - | 증자비율 1 : 1 |
2017년 08월 07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59,195 | 500 | 2,784 | - |
2017년 08월 16일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1,978 | 500 | 2,718 | - |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발행주식수는 23,478,976주이며, 자본금은 11,739,488,000원입니다.
※ 보호예수 주식수 및 보호예수 기간
주식발행일 | 보호예수주식수 | 보호예수 기간 | 보호예수사유 |
2016.08.30 | 374,027 | 2016.09.19~2017.09.18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2017.01.04 | 831,392 | 2017.02.08~2018.02.07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2017.02.11 | 1,662,784 | 2017.03.06~2018.03.05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2017.06.17 | 670,091 | 2017.07.13~2018.07.12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총보호예수주식수 | 3,538,294 | - | -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17년 08월 18일 | ) | (단위 : 원, 천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6년 08월 11일 | 2021년 08월 11일 | 900,000,000 | 보통주 | 2017.08.11 ~ 2021.07.11 |
100 | 2,718 | 650,000,000 | 239,146 |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희석내용 반영함 |
제10회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
2016년 08월 30일 | 2019년 08월 30일 | 1,200,000,000 | 보통주 | 2017.08.30 ~ 2019.07.30 |
100 | 2,588 | 1,200,000,000 | 463,678 |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희석내용 반영함 |
제11회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
2016년 09월 02일 | 2019년 09월 02일 | 1,000,000,000 | 보통주 | 2017.09.02 ~ 2019.08.02 |
100 | 2,692 | 1,000,000,000 | 371,471 |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희석내용 반영함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7년 01월 12일 | 2020년 01월 12일 | 2,000,000,000 | 보통주 | 2018.01.12 ~ 2019.12.12 |
100 | 1,691 | 2,000,000,000 | 1,182,732 |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희석내용 반영함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7년 03월 03일 | 2020년 03월 03일 | 10,000,000,000 | 보통주 | 2018.03.03 ~ 2020.02.03 |
100 | 1,733 | 10,000,000,000 | 5,770,340 |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희석내용 반영함 |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7년 02월 13일 | 2020년 02월 13일 | 3,000,000,000 | 보통주 | 2018.02.13 ~ 2020.01.13 |
100 | 2,638 | 3,000,000,000 | 1,137,225 |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희석내용 반영함 |
제1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7년 06월 15일 | 2020년 06월 15일 | 5,000,000,000 | 보통주 | 2018.06.15 ~ 2020.05.15 |
100 | 2,472 | 5,000,000,000 | 2,022,653 |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희석내용 반영함 |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7년 06월 16일 | 2020년 06월 16일 | 3,000,000,000 | 보통주 | 2018.06.16 ~ 2020.05.16 |
100 | 2,784 | 3,000,000,000 | 1,077,586 | 전환가액과 전환가능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희석내용 반영함 |
합 계 | - | - | 27,100,000,000 | - | - | - | - | 25,850,000,000 | 12,264,831 | -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7년 08월 18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우선주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 1,000,000,000 | 1,0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 | 76,476,227 | 76,476,227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52,997,251 | 52,997,251 | - | |
1. 감자 | - | 52,997,251 | 52,997,251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 | 23,478,976 |
23,478,976 |
- | |
Ⅴ. 자기주식수 | - | 1,945 | 1,945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 | 23,477,031 | 23,477,031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7년 08월 18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1,943 | 2 | - | - | 1,945 | 자본감소(무상감자) /무상증자 단주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943 | 2 | - | - | 1,945 | - | ||
- | - | - | - | - | - | - |
다. 이익소각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등 체결ㆍ해지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우리사주조합의 지분현황
(1) 우리사주조합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행사기준
가) 조합원계정
- 조합의 대표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총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 표시를 받 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면 조합원에게 위임하여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 합니다.
- 위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의사표시 또는 위임 요청이 없는 주식의 의결권은 조합의 대표자가 Shadow Voting 하게 됩니다.
나) 조합계정
- 조합원계정의 의결권 행사방법 중 의사 표시에 의한 간접 행사의 의안별 의사 표시 비율 과 동일하게 행사
-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사
- Shadow Voting
(3) 우리사주조합 주식보유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은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7년 08월 18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3,478,976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1,945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3,477,031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과 관련한 정관규정
제 54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제7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22기 반기 | 제21기 | 제20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 |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3,315 | -8,033 | -10,268 | |
(연결)주당순이익(원) | -316 | -1,051 | -301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시스템사업]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스마트폰, 테블릿PC, 웨어러블 컴퓨터 등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의 대중화와 함께 스마트오피스, M2M(Machine to Machine), 클라우딩컴퓨팅 등의 새로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서비스 범위가 다양해졌습니다. 새로운 서비스의 발견과 함께 이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의 진화가 진행되고 있고, 당사의 사업방향 또한 서비스 변화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신·솔루션 사업은 행정정보망 구축사업, 철도통신사업, 통합보안시스템 등의 다양한 통신솔루션 및 제품을 개발, 발굴하여 공공기관, 일반기업, 철도·지하철·경전철 운영사를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특성은 모바일 서비스 등의 새로운 ICT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진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업분야로서 국내외 유수의 통신솔루션 제조사와 협력하여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거 통신망과 서비스가 독립적이라 인식되던 시대에는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현재는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의 요구 및 환경에 맞춰 인프라가 진화함으로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 최종 서비스 수혜자의 의견에 맞춰 통신망 사업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분야는 특정고객 및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ICT분야에 전반적으로 적용됨으로 시장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양적 성장에 치중하기보다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IT분야 국내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화 함에 따라 당사도 해외시장 진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12년부터 IT시장 최대 이슈인 스마트오피스, M2M(Machine to Machine), 클라우딩컴퓨팅 등의 새로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서비스는 전체 IT산업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및 기반산업 분야는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리라 예상됩니다.
스마트오피스 시장에서는 통신사업자의 4~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되고 있고, 스마트오피스 서비스 관련 어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들의 성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2M 시장에서는 Green IT등 정부의 정책적 뒷바침과 공공 인프라부문의 수요는 단기적으로 국내 M2M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M2M 시장의 확장이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인 사물인터넷(IoT) 시장이 열리고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내 PF시장의 부실화와 민간자본 투자감소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에 계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2017년은 유가와 원자재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글로벌 경기 개선이 불투명하고, 각국의 저성장 기조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미국의 금리조정 등 경제적 변수와 국가간 영토분쟁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남북긴장 국면으로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이상의 글로벌 경제변수와 함께 남북관계의 악화에 따른 긴장, 민간소비의 위축에 따라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IT시장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차세대 IT기기의 출현으로 성장 추세는 유지되었으나, 상승폭은 둔화되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이 불황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등의 모바일 서비스 이슈는 민간부문을 뛰어넘어 공공부문으로 확대될 것이며, 그 수요는 산업경계를 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IT산업 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의 정보 보호 및 방어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유무선 보안장비 및 보안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IT시장은 대기업 IT서비스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확보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IT서비스 기업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시장 구조입니다. 그러나 고부가 솔루션을 통한 틈새시장 확보와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 IT서비스 기업이 생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은 전문 중소 IT서비스 기업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약점을 보완하며 서로 상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철도통신, 유무선 네트웍 보안분야, 공공사업 분야에 있어 경쟁사 대비 다양한 솔루션 및 다수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 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IT서비스 산업의 자원조달은 크게 제품의 자체개발과 제품 또는 솔루션의 아웃소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의 경우 주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해외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자체개발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와 이의 구현능력을 갖춘 인력과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고객사 시스템 진단, 컨설팅 등이 가능한 기술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의 인적자원 확보는 주로 해당분야의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6) 관련법령 및 정부의 규제 등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분야의 경우 제품개발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법령이나 특별한 정부의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제품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전파연구소의 전자파 방해 인증 등의 EMI 검증 또는 해당사업자 자체의 기술인증이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일부 장비에 한해서는 형식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서비스 단가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회사의 사업현황
시스템사업부는 솔루션사업부문과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루션사업부문은 행정통합망 구축, 출입통제시스템, 철도 통신, 화상회의솔루션, 사내방송시스템 등의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철도통신사업은 철도운행에 필수적인 모든 유무선 통신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광전송시스템, 사령전화시스템, 화상전송시스템, 열차무선시스템, 행선안내시스템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적으로는 2002년부터 광주지하철, 부산지하철 등에서 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2006년 9월과 2007년 8월에는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관련 사업을 수주한바 있습니다. 2008년에 이르러서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전송설비 구축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서울 9호선 사업 일부를 추가 수주하였고, 성공리에 개통완료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의정부 경전철사업, 인천지하철사업, 경부고속철도 2단계 추가사업과 경남도청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수주하여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10월에 대구지하철 3호선 주전송설비 구축사업, 2012.3월 우이신설 경량전철 주전송설비, 2012.12월 방글라데시 락삼-친키간 복선철도 주전송설비, 2013.6월 서울 9호선 연장 2~3단계 전송설비, 2013.12월 인천 IAT3단계 통신설비, 2014.1월 상계동 보금자리주택 정보통신공사 구축사업, 2016.12월 방글라데시 EDCF 통신설비 구축을 수주하였습니다.
연구소는 유무선 통신기술과 해외의 스마트모바일 라우터 제조사와 제휴하여 최근의스마트 모바일 환경하의 보안문제 등과 관련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클라우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인 SmartVPC(Virtual Private Cloud) 는 모바일 오피스, FTP/Streaming을 연계한 HMD, IPSec 기반 IP Camera를 활용한 안전한 CCTV 솔루션 등과 접목하여 모바일 환경에 특화하고 보안성과 프라이버시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 시장점유율
IT서비스산업에서 10대 기업이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산업전체에서 당사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이나 솔루션은 특정시장을 위한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제품이나 솔루션별로 시장 점유율분석을 위한 비교의 대상을 추출할 수 있는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당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추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동산사업]
■ 갤러리아포레 부동산 분양 및 임대사업
(가) 개요
1. 위치 : 서울숲 한화갤러리아포레 주상복합내 B1F 판매시설(20개 호실)
(성동구 성수1가 685-696번지 外)
2. 면적 :
전용면적 |
계약면적 |
||
---|---|---|---|
㎡ |
평 |
㎡ |
평 |
5,873.62 |
1,779.91 |
24,761.13 |
7,503.36 |
3. 감정평가금액
1) 감정평가법인 : 세아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금액 : 23,373,000,000원
3) 감정평가서 작성일 : 2016. 09. 21
(나) 분양현황
보고기간말 현재 총 20개 호실 중 12개 호실을 분양완료 하였습니다.
(다) 전망
주변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하더라도 당사에는 많은 수익이 예상되며, 주변 교통여건이 우수(서울 2호선, 분당선, 성수대교 근접)하고, 서울숲,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도시재생 시범구역(E편한세상, 힐스테이트, 부영호텔 건설 중) 이 인접하고 있어, 향후 주변의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라) 부동산 정책의 영향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강도 규제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시장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상가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사가 보유한 상가 분양에 반사이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자원사업]
- 석탄(유연탄) 트레이딩 사업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및 시장의 특성
유연탄은 다량의 휘발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발열량이 높아서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됩니다. 석유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큰 에너지원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고갈되더라도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화석연료입니다. 전세계 유연탄 확인 매장량은 일부 무연탄을 포함한 유연탄이 8,260억톤입니다. 그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31.4%, 유럽 및 유라시아 지역에 33.0%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계 지역별 유연탄 생산 현황을 보면 2007년 전세계 유연탄의 86%는 7개국(중국, 미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공)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현재에는 동북아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 호주의 생산량 및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유연탄 순수출국에서 유연탄 순수입국을 오가며 세계 유연탄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연탄 자원은 경제팽창과 도시화를 이끄는 주원동력으로서 발전소, 철강산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경기변동의 특성
유연탄의 경우 국내에 매장된 광구가 없기 때문에 전량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환율, 자원가격 등 세계 경기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원가격 상승 등 호황시에는 수익성이 개선 될 수 있지만, 자원가격 하락 등 경기침체기에는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전망 기준안을 내놓은 IEA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당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던 유연탄 가격이 하락하고 현재까지 그 판매가 둔화되고 있으나, 중국 및 신흥개발도상국의 유연탄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ㆍ장기적 유연탄산업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경쟁요소 등
유연탄은 매장량 규모 세계 1위인 미국(총 매장량 2,466억톤, 유연탄 1,113억톤)을 비롯해 러시아(총 매장량 1,570억톤, 유연탄 491억톤), 중국(총 매장량 1,145억톤, 유연탄 622억톤), 남아프리카공화국(488억톤)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세계 가채 매장량 중 63% 이상이 상기 4개국에 부존하고 있습니다.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탄사업의 경쟁요소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에 매장된 광구가 없기 때문에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연탄사업의 경우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신흥개발국들의 수요 증가로인해 공급처 확보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국내의 경우 매장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광구개발에 직접 참여하거나 지분참여를 통하여 자원을 조달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당사는 2015.09. 한국동서발전㈜와 유연탄 60,000Ton, 2015.11. 우진개발과 유연탄 154,000Ton, 2015.12. 중국 GOD와 100,000Ton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년중 성공적으로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중국 GOD에 약 150,000Ton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자원가격의 변동에 따라 관련 사업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 조 직 도 ]
[ 자회사의 사업현황 ]
■ 자회사의 사업 부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부문구분 | 대상회사 | 주요 매출 품목 | 비고 |
블록체인 및 FIDO 플랫폼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 (주)써트온 |
블록체인플랫폼, FIDO플랫폼, 암호화폐거래소외 다수 |
- |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제품 | 품 목 | 구체적 용도 | 당반기 매입액 |
비율 (%) |
주요 매입처 |
---|---|---|---|---|---|
시스템 | 솔루션 사업 | 방글라데시 EDCF 제품매출 외 |
17 | 32.07 | 한국알카텔루슨트(주) 등 |
시스템 | 솔루션 사업 | 대구지하철2호선 회선변환장치 | 25 | 47.16 | (주)테크빌 |
시스템 | 솔루션 사업 | 인천지하철2호선 전송설비 |
11 | 20.77 | (주)태형씨엔씨 |
합 계 | 53 | 100.00 |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시스템사업의 원자재 가격은 계약에 의해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으므로, 원화결제인 경우 가격변동이 거의 없으나, 외화결제는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 2015년말 멀티미디어사업부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당사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2017년 반기 | 2016년 연간 | 2015년 연간 | |
---|---|---|---|---|---|---|
자원 사업부 |
유연탄 | 전력발전용 등 | 수 출 | - | 4,794 | 3,172 |
내 수 | - | - | 8,194 | |||
합 계 | 0 | 4,794 | 11,366 | |||
소 계 | 수 출 | - | 4,794 | 3,172 | ||
내 수 | - | - | 8,194 | |||
합 계 | 0 | 4,794 | 11,366 | |||
시스템 | 용역 | 철도통신 및 국가정보통신망, 유비쿼터스 사업 외 기타 게임장비 외 |
수 출 | - | - | - |
내 수 | 202 | 3,541 | 5,988 | |||
합 계 | 202 | 3,541 | 5,988 | |||
소 계 | 수 출 | - | - | - | ||
내 수 | 202 | 3,541 | 5,988 | |||
합 계 | 202 | 3,541 | 5,988 | |||
신규 및 기타 |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등 | 부동산 분양,임대 및 기타상품 |
수 출 | - | - | - |
내 수 | 6,512 | 2 | 1,484 | |||
합 계 | 6,512 | 2 | 1,484 | |||
소 계 | 수 출 | - | - | - | ||
내 수 | 6,512 | 2 | 1,484 | |||
합 계 | 6,512 | 2 | 1,484 | |||
합 계 | 수 출 | - | 4,794 | 3,172 | ||
내 수 | 6,714 | 3,543 | 15,666 | |||
합 계 | 6,714 | 8,337 | 18,838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시스템사업부]
판매조직 | 인원 | 주요활동 | 판매경로 |
---|---|---|---|
본부장 | 1 | 사업기획 총괄 | 전체 총괄 |
솔루션 사업부장 | 1 | 솔루션사업팀 총괄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방부 관공서 공기업 경찰청 기업 등 (입찰,수의계약->수주) |
솔루션 사업팀 |
5 | 철도통신시스템 구축 광전송장비 구축 IBS시스템 구축 통신망솔루션 구축/컨설팅 통합망 구축 QoS서버 시스템 구축 공공 통합망 구축/컨설팅 원격근무솔루션 구축 |
[부동산사업]
구분 | 인원 | 판매경로 | 담당조직 |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등 | 2 | 포스링크 및 분양대행사 -> 매수자 및 임차인 |
신규사업팀 |
[자원사업]
구분 | 인원 | 판매경로 | 담당조직 |
---|---|---|---|
유연탄 등 | 1 | 국내 (포스링크 -> 국내전력발전소) |
유연탄사업팀 |
수출 (포스링크 -> 해외전력발전소 납품업체) |
다. 판매방법 및 조건
시스템사업은 사업공고에 입찰하여 수주의 형태로 매출이 발생하며, 사업계약의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대금회수 조건은 수주계약 내용에 따르며, 통상 계약 종료일과 동시에 대금회수가 전액 이루어 집니다.
부동산사업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하고 있으며, 임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완납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되고, 월임대료는 정해진 기일에 매월 납부 하는 조건입니다.
자원사업의 유연탄 사업은 한전 5개 자회사 입찰공고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방법과 국내외의 석탄공급 자에게 수의 계약 형태로 수주하는 방법 2가지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출인식은 선적완료기준(FOB)으로 하며, 대금회수는 계약내용에 따르며 수금은 납품 및검수완료 1주일후 이루어 집니다.
5. 수주상황
(단위 : 백만원) |
품목 | 수주업체 | 납기일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인천공항IAT 3단계 통신설비구축 | 엘에스산전(주) | 2018년03월31일 | - | 3,100 | - | 2,655 | - | 445 |
우이신설 경량전철 주전송설비 | 포스코 ICT | 2017년08월30일 | - | 3,060 | - | 2,664 | - | 396 |
우이신설 경량전철 스마트미디어 | 포스코 ICT | 2017년08월30일 | - | 115 | - | 104 | - | 11 |
서울9호선2~3단계 통신-주전송설비 납품설치 Turn-key |
현대정보기술 | 2018년12월31일 | - | 2,080 | - | 1,225 | - | 855 |
방글라데시 EDCF 통신설비 구축 | (주)에임투지 | 2018년01월31일 | - | 646 | - | 383 | - | 263 |
합 계 | - | 9,001 | - | 7,031 | - | 1,970 |
6.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또는 자원을 수입함에 따라 현물포지션이 발생됩니다. 수입대금의 지급시기를 거래처와 협의하여 당기거나 지연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하거나 환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자원수입에 대한 환율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또한, 외화의 급격한 변동 예상시 외환보유를 늘리거나 선물환 거래를 통한 적극적인 환위험관리대책과 USANCE L/C와 외화대출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7.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계약명 (계약상대방) |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
계약의 목적 및 주요내용 | 계약금액 | 비고 |
---|---|---|---|---|
부동산 매매계약 (갤러리아포레,주 외) |
2016.10.21 (2016.10.21~2016.12.15) |
갤러리아포레 지하상가 매매계약 | 약 170억 | 부가세포함 (2017.02월 매입완료) |
CCTV MALL (중국 북경 중금만성과기 유한회사) |
2016.03.25 (2016.04.01~2018.06.30) |
CCTV MALL 한국관 독점 운영권을 (주)아큐픽스와 ㈜RGB글로벌에 부여 |
RMB 3,000,000 | (주)RGB글로벌에 당사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양도함 |
Distributor계약 (Alcatel Shanghai Bell Co.,Ltd ) |
2009.05.27 (09/05/27 ~ 10/05/26) 1년 단위 자동연장 |
알카텔루슨트사의 통신장비판매대리점 계약 | - | 현, 노키아 |
8.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가 노출된 주요 시장위험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및판매단가 인하 위험, 이자율 위험이 있습니다.
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원화(\) 및 달러($)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원재료 매입을 달러($) 기준으로 결제하고 있으나, 외화수입이 외화지출보다 많으므로 환율하락시 환차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USANCE L/C와 외화대출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기간말 현재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반기 |
---|---|
USD | |
외화자산 | 9,974,986 |
외화부채 | - |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화 자산과 부채가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반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997,498 | (997,498) |
② 판매가격 인하 위험
당사는 시스템사업과 자원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가 결정됨에 따라 입찰경쟁이 치열할 수록 판매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가격 변동에 대한 구체적 현황은 당사의 영업기밀로서 상세하게 표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상품 및 외주가공비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상품 및 용역의 외주처 의존 등으로 인해 상품 가격 및 외주비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이 존재합니다. 상품매입 및 외주비 가격변동에 대한 구체적 현황은 당사의 영업기밀로서 상세하게 표시 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당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운용하고 있으며, 상시 금융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을 통해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 민감도는 다음의 가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이자수익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
이러한 가정하에서 당반기말 현재 시장이자율 1% 변동시 변동이자율 차입금 이자비용이 연간순금융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반기 | |
---|---|---|
1% 상승시 | 1% 하락시 | |
변동이자율 차입금 이자비용 | 106,960 | (106,960) |
9.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현재 유,무선 네트워크 보안 기술개발에 국한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상기의 연구개발활동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천원 ) |
과 목 | 2017년 반기 | 2016년 | 2015년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955 | - | 18,467 | - | |
인 건 비 | 64,380 | 3,490 | 547,189 | - | |
감 가 상 각 비 | 1,667 | 4,314 | 21,140 | - | |
위 탁 용 역 비 | 9,984 | - | 13,570 | - | |
기 타 | 13,106 | - | 33,396 | - | |
연구개발비용 계 | 90,092 | 7,804 | 633,762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90,092 |
7,804 | 633,762 | - |
제조경비 |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34% |
0.09% | 3.18% | - |
라. 연구개발 실적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소]
연구과제 |
네트워크 보안기술 개발 |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결과 |
이종 네트워크 간 상호연결과 보안통신을 제공하는IoT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개발 |
기대효과 |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IoT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IoT 시스템에 보안성 강화를 위한 펌웨어 위변조 대응기능과 상호인증을 통한 안전한 연결통로의 확보 및 네트워크 레벨의 접근통제를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 제공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한국전력AMI 네트워크 보안사업 사업화 |
연구과제 |
네트워크 보안기술 개발 |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결과 |
Giga Media 기반 Tele-Experience 서비스 SW플랫폼 기술 개발 <신뢰내재형 클라우드존> |
기대효과 |
국방·공공 등 클라우드 사용시 정보의 기밀성이 필수적인 분야의 보안 강화를 위한 국가기간인프라 시장의 솔루션으로 활용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연구개발 진행 중 |
연구과제 |
네트워크 보안기술 개발 |
---|---|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결과 |
고품질 융합서비스를 위한 국방 기반체계 연동 기술 개발결과물의 사업화 |
기대효과 |
IoT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인 IoT 보안위협을 해결하고, 우리생활과 밀접한 홈ㆍ가전, 의료,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의 IoT서비스의 확산을 통한 시장 확대 및 IoT 보안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 전망 |
연구결과가 상품화된 경우 그 내용 |
IoT 네트워크 보안사업 사업화 진행 중 |
10.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재산권(특허권) 등
출원번호 | 등록번호 | 등록일 | 근거법령 | 명칭 |
---|---|---|---|---|
2014-0086959 | 10-1515566 | 2015-04-21 | 특허법 | 카메라 일체형 디지털 녹화장치 |
2014-0037813 | 40-1097061 | 2015-04-01 | 상표법 | CCTV 카메라 등 "SSEM-I" |
2014-0037814 | 40-1097062 | 2015-04-01 | 상표법 | CCTV 카메라 등 "쌤아이" |
2012-0008726 | 40-1003120 | 2013-10-24 | 상표법 | 헤드 장착형 디스플레이장치(Head Mounted Display)_마이버드 |
2012-0007883 | 40-0988330 | 2013-08-13 | 상표법 | 헤드 장착형 디스플레이장치(Head Mounted Display)_ mybud, 새 이미지 혼합 |
2012-0006103 | 40-0988329 | 2013-08-13 | 상표법 | 헤드 장착형 디스플레이장치(Head Mounted Display)_ mybud |
2012-0009991 | 40-0987716 | 2013-08-09 | 상표법 | 헤드 장착형 디스플레이장치(Head Mounted Display)_새 이미지 |
10-2014-0086959 | 10-1515566 | 2015-04-21 | 특허법 | 카메라 일체형 디지털 녹화장치 |
2011-0079729 | 1115062 | 2012-02-03 | 특허법 | 절첩 가능한 클립형 3D 글라스 |
10-2008-0091189 | 10-0958361 | 2010-05-10 | 특허법 | 키보드로 전환되는 터치패드를 구비한 모바일 장치 |
10-2008-0012541 | 20-0450357 | 2010-09-16 | 특허법 | 양면 터치패드 장치 |
10-2007-0102621 | 10-0921632 | 2009-10-06 | 특허법 | 이동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방법 |
10-2003-0069113 | 10-0735580 | 2007-06-28 | 특허법 | 물품 식별코드를 포함하는 무선 송신 유니트 및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물품 관리 시스템 |
10-2003-0055327 | 10-0591557 | 2006-06-13 | 특허법 | 액세스포인트 자동설정 시스템 |
10-2003-0046800 | 10-0583327 | 2006-05-18 | 특허법 | 카메라 내장형 휴대폰에 대한 알에프 제어신호 송신장치 |
10-2003-0018468 | 10-0502692 | 2005-07-12 | 특허법 | 무선모뎀장치에 내장된 보조 전원장치 |
10-2001-0072992 | 10-0493078 | 2005-05-25 | 특허법 |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방범시스템 및 방법 |
2000-0082069 | 0399768 | 2003-09-17 | 특허법 | 헤드폰이 일체로 설치된 헤드 장착용 디스플레이 |
2000-0082070 | 0399775 | 2003-09-17 | 특허법 | 헤드 장착용 디스플레이장치의 두부지지장치 |
2000-0062268 | 0386335 | 2003-05-21 | 특허법 | 액정 디스플레이용 광학 장치 |
10-2000-0046423 | 10-0383114 | 2003-04-24 | 특허법 | 인터넷을 통한 화상정보 전송 시스템 및 방법 |
2001-0007339 | 0377359 | 2003-03-11 | 특허법 | 영상표시장치의 조명광학계 |
2000-0082068 | 0368593 | 2003-01-06 | 특허법 | 이마 지지구의 조절이 가능한 헤드 장착용 디스플레이 장치 |
2001-0009183 | 0235886 | 2001-06-14 | 실용신안 | 두부장착 디스플레이 |
2000-0036433 | 0224416 | 2001-03-07 | 실용신안 | 디스플레이 본체가 접철 가능한 헤드장착용 디스플레이 장치 |
나. 외부자금조달 요약표(2017년 06월 30일 기준)
[국내조달] | (단위 : 천원)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은 행 | 14,388,912 | - | 3,692,932 | 10,695,980 | - 장단기차입금 |
보 험 회 사 | - | - | -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 | - | - |
상호저축은행 | - | 10,000,000 | 6,088,000 | 3,912,000 | - 단기차입금 |
기타금융기관 | - | - | - | - | - |
금융기관 합계 | 14,388,912 | 10,000,000 | 9,780,932 | 14,607,980 | - |
회사채 (공모) | - | - | - | - | - |
회사채 (사모) | 6,100,000 | 23,000,000 | 2,000,000 | 27,100,000 | - 전환사채 - 상환등 감소는 대환임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 | - | |
유 상 증 자 (소액공모) | - | 999,999 | - | 999,999 |
- 소액공모 |
유 상 증 자 (사모) | - | 10,500,000 | - | 10,500,000 |
- 제3자배정 (1년간보호예수)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 | - | |
기 타 | 1,000,000 |
- | 1,000,000 | - | - 단기차입금 |
자본시장 합계 | 7,100,000 | 34,499,999 | 3,000,000 | 38,599,999 |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38,000 |
- | 38,000 | - | - 단기차입금 |
기 타 | - | - | - | - | - |
기타 합계 | 38,000 | 0 | 38,000 | 0 | -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 공모 : | - | 백만원 |
사모 : | 23,000 | 백만원 |
[해외조달] | (단위 : 천원)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금 융 기 관 | - | - | - |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 - |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 - | - | - |
자 산 유 동 화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기타 중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의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결/별도 재무제표 및 주석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22 기 반기말 2017.06.30 현재 |
제 21 기말 2016.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2 기 반기말 |
제 21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35,251,993,942 |
12,864,145,325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49,698,167 |
1,418,914 |
금융기관예치금 |
843,783,542 |
669,681,701 |
매출채권 |
1,455,559,150 |
2,013,102,649 |
기타채권 |
8,982,786,016 |
4,418,784,559 |
선급금 |
595,780,502 |
5,725,444,157 |
선급비용 |
56,214,070 |
9,727,793 |
당기법인세자산 |
752,690 |
5,462,756 |
재고자산 |
14,067,419,805 |
|
매각예정자산 |
20,522,796 |
|
비유동자산 |
32,091,872,396 |
28,476,680,131 |
매도가능금융자산 |
3,422,014,418 |
1,917,014,418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
유형자산 |
16,509,622,662 |
16,685,826,536 |
무형자산 |
4,834,638,156 |
640,511,626 |
장기기타채권 |
7,325,597,160 |
9,233,327,551 |
장기선급비용 |
||
자산총계 |
67,343,866,338 |
41,340,825,456 |
부채 |
||
유동부채 |
41,054,467,197 |
22,528,703,277 |
매입채무 |
990,078,520 |
1,012,584,976 |
기타채무 |
8,064,105,655 |
3,866,852,299 |
단기차입금 |
8,109,000,000 |
8,761,912,240 |
유동성장기차입금 |
23,104,226,630 |
7,820,246,232 |
선수금 |
787,056,392 |
1,050,907,516 |
매각예정부채 |
16,200,014 |
|
비유동부채 |
2,745,135,400 |
3,492,304,936 |
장기기타채무 |
57,185,228 |
64,293,097 |
장기차입금 |
2,527,770,000 |
3,249,990,000 |
퇴직급여채무 |
160,180,172 |
178,021,839 |
부채총계 |
43,799,602,597 |
26,021,008,213 |
자본 |
||
자본금 |
5,757,436,500 |
4,009,024,500 |
자본잉여금 |
53,946,394,275 |
64,249,662,459 |
기타자본항목 |
(12,725,996,750) |
(12,776,109,024)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433,570,284) |
(40,162,760,692) |
자본총계 |
23,544,263,741 |
15,319,817,243 |
자본과부채총계 |
67,343,866,338 |
41,340,825,456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22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1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22 기 반기 |
제 21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3,998,186,716 |
6,714,259,955 |
2,037,754,848 |
6,653,970,700 |
매출원가 |
2,512,938,410 |
4,373,243,908 |
1,854,846,116 |
5,609,592,089 |
매출총이익 |
1,485,248,306 |
2,341,016,047 |
182,908,732 |
1,044,378,611 |
판매비와관리비 |
1,501,659,685 |
2,203,287,267 |
579,774,864 |
1,140,012,294 |
영업이익(손실) |
(16,411,379) |
137,728,780 |
(396,866,132) |
(95,633,683) |
금융수익 |
769,956,543 |
1,112,531,051 |
(1,358,186) |
81,738,493 |
금융원가 |
950,902,992 |
1,844,442,372 |
338,613,688 |
657,390,733 |
기타영업외수익 |
(128,740,310) |
40,083,531 |
124,573,459 |
227,788,755 |
기타영업외비용 |
1,615,375,991 |
2,755,074,893 |
(105,436,525) |
275,589,77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941,474,129) |
(3,309,173,903) |
(506,828,022) |
(719,086,942) |
법인세비용 |
366,014,253 |
412,473 |
||
계속영업이익(손실) |
(1,941,474,129) |
(3,309,173,903) |
(872,842,275) |
(719,499,415) |
중단영업이익(손실) |
2,634,217 |
(5,640,683) |
(505,194,373) |
(535,042,113) |
당기순이익(손실) |
(1,938,839,912) |
(3,314,814,586) |
(1,378,036,648) |
(1,254,541,528) |
기타포괄손익 |
(894,994) |
(1,119,006) |
(1,261,250) |
(1,462,40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894,994) |
(1,119,006) |
(1,261,250) |
(1,462,405)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894,994) |
(1,119,006) |
(1,261,250) |
(1,462,405) |
총포괄손익 |
(1,939,734,906) |
(3,315,933,592) |
(1,379,297,898) |
(1,256,003,933) |
주당이익 |
||||
계속영업기본주당손실 |
(170) |
(316) |
(114) |
(98) |
중단영업기본주당손실 |
(1) |
(66) |
(73)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22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1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6.01.01 (기초자본) |
21,777,225,500 |
40,861,439,241 |
(12,776,109,024) |
(32,103,592,884) |
17,758,962,833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254,541,528) |
(1,254,541,528) |
|||||
기타포괄손익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1,462,405) |
(1,462,405) |
||||||
소유와거래 |
유상증자 |
458,154,500 |
1,041,843,333 |
1,499,997,833 |
|||||
무상감자 |
|||||||||
전환사채의 전환 |
696,686,000 |
923,340,827 |
1,620,026,827 |
||||||
주식매입선택권 |
|||||||||
2016.06.30 (기말자본) |
22,932,066,000 |
42,826,623,401 |
(12,776,109,024) |
(33,359,596,817) |
19,622,983,560 |
||||
2017.01.01 (기초자본) |
4,009,024,500 |
64,249,662,459 |
(12,776,109,024) |
(40,162,760,692) |
15,319,817,243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3,314,814,586) |
(3,314,814,586) |
|||||
기타포괄손익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1,119,006) |
(1,119,006) |
||||||
소유와거래 |
유상증자 |
1,748,412,000 |
9,741,855,816 |
11,490,267,816 |
|||||
무상감자 |
(20,045,124,000) |
20,045,124,000 |
|||||||
전환사채의 전환 |
|||||||||
주식매입선택권 |
50,112,274 |
50,112,274 |
|||||||
2017.06.30 (기말자본) |
5,757,436,500 |
53,946,394,275 |
(12,725,996,750) |
(23,433,570,284) |
23,544,263,741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22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1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22 기 반기 |
제 21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312,964,048) |
(2,713,500,997)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2,436,195,761) |
(2,219,480,835) |
당기순이익(손실) |
(3,314,814,586) |
(1,254,541,528) |
법인세비용 |
412,473 |
|
퇴직급여 |
114,823,180 |
33,125,144 |
감가상각비 |
194,165,587 |
204,951,287 |
무형자산상각비 |
8,245,550 |
15,177,160 |
경상연구개발비 |
1,666,931 |
2,300,338 |
지급임차료 |
52,324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891,306,097 |
|
외화환산손실 |
570,328,582 |
271,517,010 |
이자비용 |
1,771,011,035 |
657,390,733 |
주식보상비용 |
50,112,274 |
|
매출채권처분손실 |
1,020,273 |
|
사채상환손실 |
73,431,337 |
|
중단영업손실 |
535,042,113 |
|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30,000,000) |
|
무형자산처분이익 |
(41,000,000) |
|
이자수익 |
(18,106,751) |
(81,738,493) |
파생상품평가이익 |
(1,091,954,300) |
|
잡이익 |
(20,816,588)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556,523,226 |
(1,260,196,915)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1,519,939,703) |
251,836,046 |
선급금의 감소(증가) |
5,130,257,558 |
(85,642,195)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46,486,277) |
(449,940,322)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4,067,419,805) |
|
기타자산의감소(증가) |
25,985,552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2,506,456) |
(679,087,791)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2,330,010,074) |
(272,024,943) |
선수금의 증가(감소) |
(243,034,536) |
|
장기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16,200,014) |
|
퇴직금의 지급 |
(137,916,510) |
(42,041,974)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증가(감소) |
4,132,657 |
4,928,698 |
이자수취 |
6,916,755 |
22,019,750 |
법인세의 납부 |
(752,690) |
(4,382,736) |
이자지급 |
(882,932,352) |
(543,401,327) |
중단영업 |
31,744,151 |
|
투자활동현금흐름 |
(9,167,505,430) |
(2,307,725,353) |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
1,630,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80,350,000 |
503,000,000 |
무형자산의 처분 |
75,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10,000,000 |
|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174,101,841) |
(406,925,353) |
단기대여금 증가 |
(3,393,000,000) |
(1,100,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1,505,000,000) |
(1,800,000,000)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998,083,071) |
|
유형자산의 취득 |
(9,985,909) |
|
무형자산의 취득 |
(17,600,000) |
|
보증금의 증가 |
(260,084,609) |
(1,208,80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31,735,776,614 |
2,714,948,940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0,349,500,000 |
979,217,658 |
정부보조금의 증가 |
9,407,265 |
|
전환사채의 발행 |
21,055,033,773 |
2,000,000,000 |
유상증자 |
11,490,267,816 |
1,499,997,833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74,266,551)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1,168,432,240) |
(1,090,000,000)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
(7,027,883) |
|
현금의증가(감소) |
9,248,279,253 |
(2,306,277,410) |
기초의 현금 |
1,418,914 |
2,551,208,324 |
기말의 현금 |
9,249,698,167 |
244,930,914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포스링크(이하 "당사", 주식회사 포스링크와 그 종속기업은 "연결회사")는 주식회사 텔로드로 1996년 12월 2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1월 4일자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엑사텔레콤을 흡수합병하였고, 2010년 12월 29일을 합병기일로 영상ㆍ음향기기의 개발 및 제조, 액정 디스플레이 관련 기기의 개발 및 제조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큐픽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아큐픽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 11월 22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호를 주식회사 포스링크로 변경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번지 유스페이스1 A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11월 22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을 감자기준일로하여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48,108,297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하고, 당반기중 유상증자에 따라 당반기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11,514,873주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보통주 5,757,436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SUPERB ALLAINCE LIMITED | 1,662,786 | 14.44 |
기 타 | 9,852,087 | 85.56 |
합 계 | 11,514,873 | 100.00 |
1-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종속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회사명 | 업종 | 연결기업 지분율 |
비지배지분 지분율 |
소재지 |
---|---|---|---|---|
주식회사 써트온 | S/W개발 | 100.00% | - | 대한민국 |
(2) 당반기 중에 연결재무제표에 신규로 포함되거나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종속기업명 | 사 유 |
---|---|---|
신규포함 | 주식회사 써트온 | 지분취득 |
(3)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
회사명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지배지분 | 비지배지분 |
주식회사 써트온 | 51,189 | 229,050 | 275,012 | 40,000 | (34,773) | - |
(4) 당반기 중 각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
---|---|---|---|---|
회사명 | 매출액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주식회사 써트온(*1) |
- | - | - | - |
(*1) 지배기업의 지분취득시점이 2017년 6월말로 당반기 종속회사의 손익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회사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회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12 월 31 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7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다른 기준서의 결과적인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의 새로운 기준서 및 기준서의 개정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당반기에 동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함에 따른 추가 공시내용은 주석 19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동 개정기준서의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27,857백만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 3,42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27,857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은 1,505백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의 2017년 6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1,917백만원이고, 2017 회계연도 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된 내역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없습니다.
②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인 대여금 및 수취채권 40,246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12,389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9,249,698 | - | - | 9,249,698 |
금융기관예치금 | - | 843,784 | - | - | 843,784 |
매출채권 | - | 1,455,559 | - | - | 1,455,559 |
기타채권 | - | 8,982,786 | - | - | 8,982,786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3,422,014 | - | 3,422,014 |
장기기타채권 | - | 7,325,597 | - | - | 7,325,597 |
합 계 | - | 27,857,424 | 3,422,014 | - | 31,279,438 |
(단위: 천원) | |||
---|---|---|---|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 | - | 990,079 | 990,079 |
기타채무 | 7,301,897 | 762,208 | 8,064,105 |
단기차입금 | - | 8,109,000 | 8,109,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23,104,227 | 23,104,227 |
장기기타채무 | - | 57,185 | 57,185 |
장기차입금 | - | 2,527,770 | 2,527,770 |
합 계 | 7,301,897 | 35,550,469 | 42,852,366 |
② 전기
(단위: 천원)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1,419 | - | - | 1,419 |
금융기관예치금 | - | 669,682 | - | - | 669,682 |
매출채권 | - | 2,013,103 | - | - | 2,013,103 |
기타채권 | - | 4,418,785 | - | - | 4,418,785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917,014 | - | 1,917,014 |
장기기타채권 | - | 9,233,328 | - | - | 9,233,328 |
합 계 | - | 16,336,317 | 1,917,014 | - | 18,253,331 |
(단위: 천원) | |||
---|---|---|---|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 | - | 1,012,585 | 1,012,585 |
기타채무 | 1,529,483 | 2,337,369 | 3,866,852 |
단기차입금 | - | 8,761,912 | 8,761,912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7,820,246 | 7,820,246 |
장기기타채무 | - | 64,293 | 64,293 |
장기차입금 | - | 3,249,990 | 3,249,990 |
합 계 | 1,529,483 | 23,246,395 | 24,775,878 |
5. 금융기관예치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거래처 | 당반기 | 전기 | 제 한 내 용 |
금융기관예치금 | 서울 보증보험 |
553,614 | 553,614 |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정기예금 담보제공 |
6. 무형자산
(1) 당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영업권 | 상표권 | 특허권 | 개발비 | 소프트웨어 | 시설이용권 | 합 계 |
취득원가: | |||||||
기초금액 | 3,719,709 | 28,665 | - | 7,135,000 | 318,316 | 127,999 | 11,329,689 |
취득금액 | - | - | 4,184,772 | - | - | 17,600 | 4,202,372 |
기말금액 | 3,719,709 | 28,665 | 4,184,772 | 7,135,000 | 318,316 | 145,599 | 15,532,061 |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기초금액 | (3,128,473) | (27,232) | - | (7,135,000) | (298,972) | (99,500) | (10,689,177) |
무형자산상각비 | - | (1,433) | - | - | (6,812) | - | (8,245) |
기말금액 | (3,128,473) | (28,665) | - | (7,135,000) | (305,784) | (99,500) | (10,697,422) |
장부금액: | |||||||
기초금액 | 591,236 | 1,433 | - | - | 19,344 | 28,499 | 640,512 |
기말금액 | 591,236 | - | 4,184,772 | - | 12,532 | 46,099 | 4,834,639 |
(2)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영업권 | 상표권 | 개발비 | 소프트웨어 | 시설이용권 | 합 계 |
취득원가: | ||||||
기초금액 | 3,719,709 | 28,665 | 7,135,000 | 318,316 | 127,999 | 11,329,689 |
취득금액 | - | - | - | - | - | - |
기말금액 | 3,719,709 | 28,665 | 7,135,000 | 318,316 | 127,999 | 11,329,689 |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 ||||||
기초금액 | (2,090,020) | (21,499) | (7,135,000) | (278,064) | (65,500) | (9,590,083) |
무형자산상각비 | - | (5,733) | - | (20,908) | - | (26,641) |
무형자산손상차손 | (1,038,453) | - | - | - | (34,000) | (1,072,453) |
기말금액 | (3,128,473) | (27,232) | (7,135,000) | (298,972) | (99,500) | (10,689,177) |
장부금액: | ||||||
기초금액 | 1,629,689 | 7,166 | - | 40,252 | 62,499 | 1,739,606 |
기말금액 | 591,236 | 1,433 | - | 19,344 | 28,499 | 640,512 |
7. 담보제공자산 등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채무종류 | 채무금액 | 담보권자 |
토지 및 건물 | 16,312,343 | 7,800,000 | 시설자금대출 | 6,499,980 | 기업은행 |
2,639,000 | 일반자금대출(마이너스) | - | |||
2,400,000 | 일반자금대출 | 1,577,000 | 우리은행 | ||
1,440,000 | 10회차 전환사채 | 1,200,000 | 전환사채 보유자 | ||
1,200,000 | 11회차 전환사채 | 1,000,000 | 전환사채 보유자 |
한편,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약속어음 2매(666,767천원)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연결회사의 금융기관예치금이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5참조).
② 전기
(단위: 천원)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채무종류 | 채무금액 | 담보권자 |
토지 및 건물 | 16,448,997 | 7,800,000 | 시설자금대출 | 6,500,000 | 기업은행 |
2,639,000 | 일반자금대출 | 1,998,912 | |||
2,400,000 | 일반자금대출 | 1,660,000 | 우리은행 | ||
일반자금대출 | 855,000 | ||||
1,440,000 | 10회차 전환사채 | 1,200,000 | 전환사채 보유자 | ||
1,200,000 | 11회차 전환사채 | 1,000,000 | 전환사채 보유자 |
한편,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약속어음 2매(666,767천원)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연결회사의 금융기관예치금이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5참조).
(2)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없습니다.
8. 장ㆍ단기차입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차 입 처 | 내 역 | 연이자율 | 당반기 | 전기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1) | 일반자금대출 | 14% | 1,577,000 | 2,515,000 |
기업은행(*1)(*2) | 일반자금대출 | 5.54~9.50% | 2,619,000 | 5,208,912 |
|
세종저축은행 | 분양사업 담보대출 | 11% | 2,934,000 | - | |
공평저축은행 | 분양사업 담보대출 | 11% | 978,000 | - | |
(주)에이팩토리 | 운영자금대출 | 0% | 1,000 | - | |
(주)제이피훅스씨앤아이 | 운영자금대출 | 5% | - | 500,000 | |
(주)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 운영자금대출 | 4.6% | - | 18,000 | |
(주)얼라이컴퍼니 | 운영자금대출 | 6% | - | 500,000 | |
전해표 | 운영자금대출 | 7% | - | 20,000 | |
단기차입금 소계 | 8,109,000 | 8,761,912 | |||
장기차입금 | 기업은행(*1) | 시설자금대출 | 3.25% | 6,499,980 | 6,500,000 |
KEB하나은행 |
정보통신진흥 기금대출 |
1.6% | - | 165,000 |
|
전환사채(*1) |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9.00% (표면이자율) |
- | 1,653,037 | |
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769,950 | 726,086 | ||
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540,855 | 512,326 | ||
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883,405 | 826,257 | ||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734,363 | 687,530 | ||
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9.00% (표면이자율) |
1,554,079 | - | ||
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6,836,480 | - | ||
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9.00% (표면이자율) |
2,318,950 | - | ||
1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6.00% (표면이자율) |
3,520,041 | - | ||
1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1,973,893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소계 | 23,104,226 | 7,820,246 | |||
장기차입금 소계 | 2,527,770 | 3,249,990 | |||
차입금 합계 | 33,740,996 | 19,832,148 |
(*1) 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제10차와 제11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7 참조)
(*2) 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관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3 참조)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발행일 | 상환일 | 이자율(%) | 당반기 | 전기 |
제7회 전환사채 | 2016.03.23 | 2019.03.23 | 9 | - | 2,000,000 |
전환권조정 | - | (346,963) | |||
합 계 | - | 1,653,037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 | 269,602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 | 397,914 | |||
제8회 전환사채 | 2016.08.04 | 2019.08.04 | 4 | 1,000,000 | 1,000,000 |
전환권조정 | (230,050) | (273,914) | |||
합 계 | 769,950 | 726,086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246,272 | 252,810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306,903 | 306,903 | |||
제9회 전환사채 | 2016.08.11 | 2021.08.11 | 4 | 900,000 | 900,000 |
전환권조정 | (359,145) | (387,674) | |||
합 계 | 540,855 | 512,326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530,808 | 448,128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408,113 | 408,113 | |||
제10회 전환사채 | 2016.08.30 | 2019.08.30 | 4 | 1,200,000 | 1,200,000 |
전환권조정 | (316,594) | (373,743) | |||
합 계 | 883,406 | 826,257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303,006 | 305,500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369,523 | 369,523 | |||
제11회 전환사채 | 2016.09.02 | 2019.09.02 | 4 | 1,000,000 | 1,000,000 |
전환권조정 | (265,637) | (312,470) | |||
합 계 | 734,363 | 687,530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251,881 | 253,443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308,483 | 308,483 | |||
제12회 전환사채 | 2017.01.12 | 2020.01.12 | 9 | 2,000,000 | - |
전환권조정 | (445,921) | - | |||
합 계 | 1,554,079 | -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265,534 | -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466,316 | - | |||
제13회 전환사채 | 2017.03.03 | 2020.03.03 | 4 | 10,000,000 | - |
전환권조정 | (3,163,520) | - | |||
합 계 | 6,836,480 | -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2,654,600 | -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3,449,190 | - | |||
제14회 전환사채 | 2017.02.13 | 2020.02.13 | 9 | 3,000,000 | - |
전환권조정 | (681,050) | - | |||
합 계 | 2,318,950 | -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590,514 | -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686,961 | - | |||
제15회 전환사채 | 2017.06.15 | 2020.06.15 | 6 | 5,000,000 | - |
전환권조정 | (1,479,959) | - | |||
합 계 | 3,520,041 | -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1,436,915 | -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1,495,415 | - | |||
제16회 전환사채 | 2017.06.16 | 2020.06.16 | 4 | 3,000,000 | - |
전환권조정 | (1,026,107) | - | |||
합 계 | 1,973,893 | -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1,022,367 | -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1,036,089 | - |
(3) 당반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8회차 전환사채 | 9회차 전환사채 | 10회차 전환사채 | 11회차 전환사채 | 12회차 전환사채 |
---|---|---|---|---|---|
사채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발행방법 | 사모 | 사모 | 사모 | 사모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2017.08.04 ~2019.07.03 |
2017.08.11 ~2021.07.11 |
2017.08.30 ~2019.07.30 |
2017.09.02 ~2019.08.02 |
2018.01.12 ~2019.12.12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전환가액(*1) | 전환비율 100% 주당 2,784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718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588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692원 |
전환비율 100% 주당 1,691원 |
전환권미행사사채 상환방법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구 분 | 13회차 전환사채 | 14회차 전환사채 | 15회차 전환사채 | 16회차 전환사채 |
---|---|---|---|---|
사채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발행방법 | 사모 | 사모 | 사모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2018.03.03~2020.02.03 | 2018.02.13~2020.01.13 | 2018.06.15~2020.05.15 | 2018.06.16~2020.05.16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전환가액(*1) | 전환비율 100% 주당 1,733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638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472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784원 |
전환권미행사사채 상환방법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1) 상기 전환가액은 당반기말 현재 무상증자, 무상감자, 시가하락 및 희석내용이 반영된 가액입니다.
9. 납입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수권주식수 | 1,000,000,000주 | 1,000,000,000주 |
주당금액 | 500원 | 500원 |
발행주식수 | 11,514,873주 | 8,018,049주 |
자본금 | 5,757,437천원 | 4,009,025천원 |
(2) 당반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발행주식수 | 유통주식수 | 발행주식수 | 유통주식수 | |
기초 발행주식수 | 8,018,049 | 8,018,049 | 43,554,451 | 43,554,451 |
주식선택권 행사 | - | - | - | - |
유상증자 (제3자배정,소액공모) |
3,496,824 | 3,496,824 | 3,160,474 | 3,160,474 |
전환사채 전환청구 | - | - | 1,393,372 | 1,393,372 |
무상감자(*1) | - | - | (40,090,248) | (40,090,248) |
기말 발행주식수 | 11,514,873 | 11,514,873 | 8,018,049 | 8,018,049 |
(*1) 연결회사는 전기에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1주로 무상병합하는 자본감소(무상감자)를 진행하였습니다.
10. 자본잉여금과 기타자본항목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과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주식발행초과금 | 53,946,394 | 44,204,538 |
감자차익(*) | - | 20,045,124 |
자본잉여금 합계 | 53,946,394 | 64,249,662 |
자기주식처분손실 | (12,776,109) | (12,776,109) |
주식선택권 | 50,112 | - |
기타자본항목 합계 | (12,725,997) | (12,776,109) |
(*) 연결회사는 전기에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1주로 무상병합하는 자본감소(무상감자)를 진행하였습니다.
11. 주식매수선택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부여주식수 | 170,000주 | - |
부여일자 | 2017년 3월31일 | - |
공정가치액(주당금액) | 2,339 | - |
가득기간(2년) | 730일 | - |
계산일수 | 92일 | - |
합 계 | 50,112,274 | - |
12. 결손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임의적립금 | 413 | 413 |
미처리결손금 | (23,433,983) | (40,163,174) |
합 계 | (23,433,570) | (40,162,761) |
(2) 당반기와 전기 중 결손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금액 | (40,162,761) | (32,103,593) |
당기순손실 | (3,314,814) | (8,033,836) |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1,119) | (25,332) |
결손보전 | 20,045,124 | - |
기말금액 | (23,433,570) | (40,162,761) |
13. 매출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상품매출 | 6,510,952 | 4,793,993 |
용역매출 | 201,794 | 1,859,977 |
임대료수입 | 1,514 | - |
합 계 | 6,714,260 | 6,653,970 |
14. 매출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상품매출원가 | 4,067,516 | 3,754,822 |
용역매출원가 | 305,728 | 1,854,770 |
합 계 | 4,373,244 | 5,609,592 |
15. 영업비용
(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 18,134,935 | 3,754,822 |
종업원급여 | 676,490 | 590,463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202,411 | 220,128 |
지급수수료 | 867,754 | 332,036 |
경상연구개발비 | 21,183 | 2,300 |
기타비용 | 3,443,202 | 1,937,250 |
재고자산의 변동 | (14,014,369) | 188,195 |
합 계(*) | 9,331,606 | 7,025,194 |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중단사업 관련 비용이 제외된 금액임.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급여 | 432,987 | 354,792 |
퇴직급여 | 98,332 | 18,120 |
복리후생비 | 90,622 | 65,005 |
여비교통비 | 91,630 | 22,714 |
세금과공과 | 10,848 | 4,000 |
감가상각비 | 194,166 | 204,951 |
무형자산상각비 | 8,246 | 15,177 |
접대비 | 107,007 | 45,410 |
통신비 | 7,107 | 3,182 |
보험료 | 15,858 | 3,314 |
지급수수료 | 844,266 | 332,049 |
지급임차료 | 50,597 | 30,413 |
소모품비 | 4,511 | 598 |
차량유지비 | 12,750 | 12,336 |
운반비 | 1,955 | 720 |
수도광열비 | 2,808 | 2,194 |
교육훈련비 | 4,694 | 5,171 |
수선비 | - | 161 |
경상연구개발비 | 21,183 | 2,300 |
사무용품비 | 5,589 | 1,799 |
건물관리비 | 139,855 | 5,085 |
도서인쇄비 | 3,364 | 4,531 |
협회비 | 4,800 | 5,950 |
광고선전비 | - | 40 |
주식보상비용 | 50,112 | - |
합 계 | 2,203,287 | 1,140,012 |
16. 순금융수익(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순금융수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18,107 | 81,739 |
배당금수익 | 2,470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091,954 | - |
금융수익 소계 | 1,112,531 | 81,739 |
금융원가: | ||
이자비용 | (1,771,011) | (657,391) |
사채상환손실 | (73,431) | - |
금융원가 소계 | (1,844,442) | (657,391) |
순금융수익(원가) | (731,911) | (575,652) |
17. 기타손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외환차익 | 17,760 | 100,080 |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 | 30,000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41,000 |
잡이익 | 22,324 | 56,709 |
합 계 | 40,084 | 227,789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외화환산손실 | 570,329 | 271,517 |
기부금 | 1,000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891,306 | - |
매출채권처분손실 | 1,020 | - |
잡손실 | 291,420 | 4,073 |
합 계 | 2,755,075 | 275,590 |
18.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①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
---|---|---|
내 역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순이익(손실) | (3,314,814,586) | (1,254,541,528) |
계속영업이익(손실) | (3,309,173,903) | (719,499,415) |
중단영업이익(손실) | (5,640,683) | (535,042,11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476,808 | 7,378,536 |
기본주당손익 | (316) | (170) |
계속영업기본주당손익 | (316) | (98) |
중단영업기본주당손익 | (1) | (73) |
* 가중유통보통주식수 산정시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 희석주당손익
연결회사의 보통주 청구가능증권으로는 전환사채가 있으나,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희석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실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희석효과가 발생할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액면금액(천원) | 전환가액 | 발행될 보통주식수 |
---|---|---|---|
8회 전환사채 | 1,000,000 | 2,784 | 359,195 |
9회 전환사채 | 900,000 | 2,718 | 331,125 |
10회 전환사채 | 1,200,000 | 2,588 | 463,678 |
11회 전환사채 |
1,000,000 | 2,692 | 371,471 |
12회 전환사채 | 2,000,000 | 1,691 | 1,182,732 |
13회 전환사채 | 10,000,000 | 1,733 | 5,770,340 |
14회 전환사채 | 3,000,000 | 2,638 | 1,137,225 |
15회 전환사채 | 5,000,000 | 2,472 | 2,022,653 |
16회 전환사채 | 3,000,000 | 2,784 | 1,077,586 |
합 계 | 27,100,000 | 12,716,005 |
(*) 상기 전환가액은 당반기말 현재 무상증자, 무상감자, 시가하락 및 희석내용이 반영된 가액입니다.
19. 특수관계자 공시
(1)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구분 | 당반기 | 전기 |
---|---|---|
기타의 이해관계자 | - | 주식회사 완소서울깍두기 |
(2) 당반기와 전반기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채권ㆍ채무 | 당반기 | 전기 |
기타의 이해관계자 | 미지급금 | - | 1,500,000 |
채무합계 | - | 1,500,000 |
(4)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은 없습니다.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제공자 | 제공받은 내용 | 당반기 | 전기 | 관련 채무 종류 | 담보권자 |
대표이사, 대주주외 | 연대보증 | - | 9,184,500 | 장ㆍ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등 |
(6) 연결회사의 주요 경영진에는 회사의 활동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를 포함하였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단기종업원급여 | 84,754 | 170,000 |
퇴직급여 | 4,959 | 13,407 |
합 계 | 89,713 | 183,407 |
(*) 경영진에 대한 급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재임중인 등기경영진에 대한 비용만 기재하였습니다.
20.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동일합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주요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무상감자 차익의 결손금대체 | 20,045,124 |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조정 | 722,220 | 887,220 |
(3) 당반기의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공정가치 변동 |
대체 등 | ||||
단기차입금 | 8,761,912 | (653,912) | - | 1,000 | 8,109,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7,820,246 | 14,025,645 | - | 1,258,336 | 23,104,227 |
파생상품부채 | 1,529,483 | 6,864,369 | (1,091,955) | - | 7,301,897 |
장기차입금 | 3,249,990 | - | - | (722,220) | 2,527,770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 21,361,631 | 20,236,102 | (1,091,955) | 537,116 | 41,042,894 |
21. 보고기간 후 사건
(1) 무상증자
① 2017년 7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 비율로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②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는 무상증자 신주배정일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인 11,512,930주 입니다.
③ 무상증자 전후 자본금은 5,757백만원, 11,514백만원입니다.
(2) 담보제공
물건의 납품과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유연탄 거래[한국남부발전(주)]에 대하여 선하증권이 인도되지 않아 제출일 현재 15억원(보고기간 말 이전 2억원, 이후 13억원)이 담보로서 우진개발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 귀책사유와 책임범위에 관해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2. 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개요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② 유동성위험
③ 환위험
④ 이자율위험
⑤ 기타 가격위험
본 주석은 상기 위험에 대한 연결회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정책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는 연결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연결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분석한 주기적인 내부위험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49,698 | 1,419 |
금융기관예치금 | 843,784 | 669,682 |
매출채권 | 1,455,559 | 2,013,103 |
기타채권 | 8,982,786 | 4,418,785 |
매도가능금융자산 | 3,422,014 | 1,917,014 |
장기기타채권 | 7,325,597 | 9,233,328 |
합 계 | 31,279,438 | 18,253,331 |
② 유동성위험관리
연결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석 23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과 외상채권담보대출 약정 등을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 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3개월 미만 | 3개월 ~ 1년 | 1 ~ 5년 | 5년 이상 |
파생금융부채 | 7,301,897 | - | - | - | - | - |
비파생금융부채 | ||||||
매입채무 | 990,079 | 990,079 | 990,079 | - | - | - |
기타채무 | 762,208 | 762,208 | 762,208 | - | - | - |
단기차입금 | 8,109,000 | 8,928,439 | 1,379,944 | 7,548,495 | - | - |
장기기타채무 | 57,185 | 57,185 | - | - | 57,185 | - |
장기차입금(유동성포함) | 6,499,980 | 6,776,287 | 414,020 | 3,752,193 | 2,610,074 | - |
전환사채(유동성포함) | 19,132,017 | 28,198,500 | 4,458,500 | 23,740,000 | - | - |
비파생금융부채 소계 | 35,550,469 | 45,712,698 | 8,004,751 | 35,040,688 | 2,667,259 | - |
합 계 | 42,852,366 | 45,712,698 | 8,004,751 | 35,040,688 | 2,667,259 | -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3개월 미만 | 3개월 ~ 1년 | 1 ~ 5년 | 5년 이상 |
파생금융부채 | 1,529,483 | - | - | - | - | - |
비파생금융부채 | ||||||
매입채무 | 1,012,585 | 1,012,585 | 1,012,585 | - | - | - |
기타채무 | 2,337,369 | 2,337,369 | 2,337,369 | - | - | - |
단기차입금 | 8,761,912 | 9,061,876 | 1,642,867 | 7,419,009 | - | - |
장기기타채무 | 64,293 | 64,293 | - | 64,293 | - | |
장기차입금(유동성포함) | 6,665,000 | 6,935,609 | 2,300,394 | 1,258,842 | 3,376,373 | - |
전환사채(유동성포함) | 4,405,236 | 6,268,000 | 2,086,000 | 4,182,000 | - | - |
비파생금융부채 소계 | 23,246,395 | 25,679,732 | 9,379,215 | 12,859,851 | 3,440,666 | - |
합 계 | 24,775,878 | 25,679,732 | 9,379,215 | 12,859,851 | 3,440,666 | - |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③ 환위험
연결회사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원화(\) 및 달러($)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상품과 원재료를 달러($) 기준으로 결제하고 있으나, 외화수입이 외화지출보다 많으므로 환율하락시 환차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USANCE L/C와 외화대출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USD 원화환산액 | USD 원화환산액 | |
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7,275 | - |
매출채권 | - | - |
기타채권 | 2,479,361 | 2,629,262 |
장기기타채권 | 6,837,600 | 9,168,250 |
선급금 | 550,750 | - |
자산 합계 | 9,974,986 | 11,797,512 |
부채: | ||
매입채무 | - | 104,499 |
기타채무 | - | 381,652 |
부채 합계 | - | 486,151 |
연결회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997,498 | (997,498) | 1,131,136 | (1,131,136)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④ 이자율위험관리
이자율 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회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연결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으며, 상시 금융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을 통해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시장이자율 1% 변동시 변동이자율 차입금 이자비용이 연간순금융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1% 상승시 | 1% 하락시 | 1% 상승시 | 1% 하락시 | |
변동이자율 차입금 이자비용 | 106,960 | (106,960) | 154,269 | (154,269) |
⑤ 기타 가격위험관리
연결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기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내에서 중요한 투자자산의 관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과 처분은 연결회사의 경영진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없어 시장가격 변동이 기타포괄손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자본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순부채: | ||
부채(차입금 등) | 33,740,997 | 19,832,148 |
차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49,698) | (1,419) |
금융기관예치금 | (843,784) | (669,682) |
순부채 | 23,647,515 | 19,161,047 |
자본총계 | 23,544,264 | 15,319,817 |
부채총계 | 43,799,603 | 26,021,008 |
부채비율 | 186.03% | 169.85% |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취득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422,015 | 3,422,015 | 1,917,014 | 1,917,014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49,698 | - | 1,419 | - |
금융기관예치금 | 843,784 | - | 669,682 | - |
매출채권 | 1,455,559 | - | 2,013,103 | - |
기타채권 | 8,982,786 | - | 4,418,785 | - |
장기기타채권 | 7,325,597 | - | 9,233,328 | - |
소계 | 27,857,424 | - | 16,336,317 | - |
금융자산 합계 | 31,279,439 | 3,422,015 | 18,253,331 | 1,917,014 |
금융부채: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 ||||
기타채무 | 7,301,897 | 7,301,897 | 1,529,483 | 1,529,483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990,079 | - | 1,012,585 | - |
기타채무 | 762,208 | - | 2,337,369 | - |
단기차입금 | 8,109,000 | - | 8,761,912 | - |
장기기타채무 | 57,185 | - | 64,293 | - |
장기차입금(유동성포함) | 25,631,997 | - | 11,070,236 | - |
소계 | 35,550,469 | - | 23,246,395 | - |
금융부채 합계 | 42,852,366 | 7,301,897 | 24,775,878 | 1,529,483 |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회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연결회사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전액 수준2에 해당합니다.
③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금융상품의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2)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2의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파생상품부채 |
파생상품부채 |
||
기초금액 | 1,529,483 | - | |
발행금액 | 6,864,369 | 1,790,937 | |
총손익 | - | - | |
당기손익인식액 | (*1) | (1,091,955) | (261,454) |
기말금액 | 7,301,897 | 1,529,483 | |
미실현손익 | (*1) | (1,091,955) | (261,454) |
(*1)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부채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반기손익에 포함된 금액은 1,091,955천원(금융수익)입니다.
23.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차 입 처 | 당반기 | 전기 | 내 역 | ||
한도약정금액 | 사용금액 | 한도약정금액 | 사용금액 | ||
기업은행(*) | 6,500,000 | 6,499,980 | 6,500,000 | 6,500,000 | 시설자금대출 |
4,975,000 | 2,619,000 | 5,210,000 | 5,208,912 | 일반자금대출 | |
우리은행(**) | 2,227,000 | 1,577,000 | 2,515,000 | 2,515,000 |
일반자금대출 |
KEB하나은행 | - | - | 165,000 | 165,000 | 정보통신진흥기금대출 |
합 계 | 13,702,000 | 10,695,980 | 14,390,000 | 14,388,912 |
(*) 전기까지 주주로부터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받았으나 당반기 현재는 해소 되었습니다.
(**) 주주로부터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제 공 자 | 당반기 | 전기 | 내 역 | ||
한도약정금액 | 사용금액 | 한도약정금액 | 사용금액 | ||
서울보증보험 | 761,508 | 761,508 | 758,100 | 758,100 |
공사계약 이행보증 등 |
정보통신공제조합 | 1,686,692 | 1,686,692 | 6,030,811 | 2,092,271 | 공사계약 이행보증 등 |
기술신용보증기금(*) | 1,227,400 | 1,227,400 | 1,590,750 | 1,590,750 | 일반자금대출 등 |
우리은행 | - | - | 104,500 | 104,500 | 수입보증 |
합 계 | 3,675,600 | 3,675,600 | 8,484,161 | 4,545,621 |
(*) 주주로부터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제공받은자 | 보 증 처 | 한도금액 | 내 역 |
(주)명신시스템 | 정보통신공제조합 | 1,159,742 | 입찰.계약.하자.지급 등 |
(4)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2건, 롯데렌터카 1건, 아주렌탈 2건, KB캐피탈 1건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연도별 리스료 지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운용리스료 |
2017년 | 77,427 |
2018년 | 76,347 |
2019년 이후 | 101,351 |
24. 부문별 보고
(1) 연결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영 업 |
---|---|
자원사업 부문 | 자원 트레이딩 사업 |
시스템 부문 | 철도통신 및 국가정보통신망외 사업 |
기타 부문 |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등 신규사업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부문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시스템 | 자원 | 기타 | 합 계 |
매출액: | 201,794 | - | 6,512,466 | 6,714,260 |
외부매출액 | 201,794 | - | 6,512,466 | 6,714,260 |
영업이익 | - | - | - | 137,729 |
계속사업당기순손실 | (3,309,174) |
(*) 상기 보고부문별 정보에는 중단영업에 대한 손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전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시스템 | 자원 | 기타 | 합 계 |
매출액: | 1,859,977 | 4,793,993 | - | 6,653,970 |
외부매출액 | 1,859,977 | 4,793,993 | - | 6,653,970 |
영업이익 | - | - | - | (95,633) |
계속사업당기순이익 | (719,499) |
(*) 상기 보고부문별 정보에는 중단영업에 대한 손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문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시스템 | 자원 | 기타 | 합 계 |
자산: | ||||
부문자산 | 132,305 | 10,069,911 | 19,935,924 | 30,138,140 |
―영업권 | 591,236 | - | - | 591,236 |
공통자산 | 36,614,490 | |||
총자산 | 67,343,866 | |||
부채: | ||||
부문부채 | 9,012 | - | 5,689,970 | 5,698,982 |
공통부채 | 38,100,621 | |||
총부채 | 43,799,603 |
②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시스템 | 자원 | 매각예정 | 합 계 |
자산: | ||||
부문자산 | 2,277,931 | 12,243,762 | 20,523 | 14,542,216 |
―영업권 | 591,236 | - | - | 591,236 |
공통자산 | 26,207,373 | |||
총자산 | 41,340,825 | |||
부채: | ||||
부문부채 | 1,465,420 | 381,652 | 16,200 | 1,863,272 |
공통부채 | 24,157,736 | |||
총부채 | 26,021,008 |
(*) 상기 매각예정자산은 전전기 사업중단된 멀티미디어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입니다.
(4) 당반기와 전반기 연결회사의 지역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한국 | 기타 아시아 | 합 계 |
당반기 | 6,714,260 | - | 6,714,260 |
전반기 | 1,859,977 | 4,793,993 | 6,653,970 |
(5)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단일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총 수익의 10% 이상인 주요 고객의 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부 문 | 주요 고객 | 당반기 | 전반기 |
자원사업부 | GAS OIL DIVISION LIMITED | - | 4,793,993 |
시스템사업부 | 에스에이치공사 | - | 258,727 |
엘에스산전(주) | - | 1,338,836 |
(*) 당반기 부동산 사업(기타매출)의 수익내역은 매출 성격상 기재를 생략합니다.
25. 수주계약현황 등
(1) 당반기 중 수주한 계약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공사용역 |
기초계약잔액 | 2,170,928 |
신규계약액 | - |
매출액 | (201,794) |
기말계약잔액 | 1,969,134 |
(2)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당기완료공사 포함)와 관련된 누적공사원가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공사용역 |
누적공사원가 | 10,147,660 |
누적손익 | 1,526,638 |
미청구공사 | 374,809 |
초과청구공사 | 314,098 |
상기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는 각각 매출채권과 선수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 중 공사용역 등의 당반기말 현재 진행 중인계약의 추정총계약수익과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4) 당반기 중 미완성공사의 손실예상액은 없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과 관련한 채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최초계약일 | 공사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
인천공항IAT 3단계 통신설비구축 | 2013-12-23 | 2018-03-31 | 85.34% | - | - | - | - |
우이신설 경량전철 주전송설비 | 2012-03-22 | 2017-08-30 | 86.90% | - | - | - | - |
고양삼송지구 도시정보화(U-City) |
2012-12-20 | 2016-04-22 | 99.68% | - | - | - | - |
우이신설 경량전철 스마트미디어 | 2014-07-03 | 2017-08-30 | 90.92% | 1,050 | - | 1,050 | - |
서울9호선2~3단계 통신-주전송설비 납품설치 Turn-key |
2013-06-19 | 2018-12-31 | 58.88% | 373,759 | - | 373,759 | - |
26. 중단영업
연결회사는 2015년 12월 24일 적자사업인 멀티미디어사업 부문과 플랫폼(DPI) 사업부문을 중단하였습니다.
(1) 중단영업 관련 자산
연결회사의 당반기 중단영업 관련 자산의 주요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멀티미디어 |
손상금액 |
매출채권 |
436,701 | 436,701 |
미수금 |
21,001 | 21,001 |
기계장치 |
3 | 3 |
재고자산 | 4,359 | 4,359 |
공구와기구 |
104 | 104 |
금형 |
9 | 9 |
합계 |
462,177 | 462,177 |
(2) 중단영업손익
연결회사의 당반기와 전반기 중 중단영업손익으로 표시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I. 매출액 |
- | 150 |
II. 매출원가 |
- | - |
III. 매출총이익(손실) |
- | 150 |
IV. 판매비와관리비 |
(5,641) | (95,694) |
V. 영업손실 |
(5,641) | (95,544) |
VI.영업외수익(비용) | - | (439,498) |
VII. 중단영업자산손상차손 외 |
- | -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중단영업손실 |
(5,641) | (535,042) |
Ⅸ.법인세비용 |
- | - |
Ⅹ. 중단영업손실 |
(5,641) | (535,042) |
(3) 중단영업현금흐름
연결회사의 당반기와 전반기 중 중단영업손익 관련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영업현금흐름 | (6,068) | 31,744 |
투자현금흐름 | - | - |
재무현금흐름 | - | - |
총 현금흐름 | (6,068) | 31,744 |
27. 사업결합
연결회사는 2017년 6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2017년 6월 16일 영업 다각화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생체인증 및 블록체인 플랫폼 등의 보안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주식회사 써트온 지분을 100%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주식 40,000주에 대한 매입대금 4,000,000,000원은 현금 및 제 16회 사모전환사채 발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인수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천원) |
---|---|
I. 이전대가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000,000 |
II.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로 인식된 금액 | |
특허권 | 4,184,772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917 |
기타자산 | 128,322 |
기타부채 | (315,011) |
III.총식별가능한 순자산 | 4,000,000 |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22 기 반기말 2017.06.30 현재 |
제 21 기말 2016.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22 기 반기말 |
제 21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35,200,804,556 |
12,864,145,325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47,781,238 |
1,418,914 |
금융기관예치금 |
843,783,542 |
669,681,701 |
매출채권 |
1,455,559,150 |
2,013,102,649 |
기타채권 |
8,933,513,559 |
4,418,784,559 |
선급금 |
595,780,502 |
5,725,444,157 |
선급비용 |
56,214,070 |
9,727,793 |
당기법인세자산 |
752,690 |
5,462,756 |
재고자산 |
14,067,419,805 |
|
매각예정자산 |
20,522,796 |
|
비유동자산 |
31,828,050,316 |
28,476,680,131 |
매도가능금융자산 |
3,422,014,418 |
1,917,014,418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4,000,000,000 |
|
유형자산 |
16,490,572,662 |
16,685,826,536 |
무형자산 |
649,866,076 |
640,511,626 |
장기기타채권 |
7,265,597,160 |
9,233,327,551 |
자산총계 |
67,028,854,872 |
41,340,825,456 |
부채 |
||
유동부채 |
40,779,455,731 |
22,528,703,277 |
매입채무 |
990,078,520 |
1,012,584,976 |
기타채무 |
7,790,094,189 |
3,866,852,299 |
단기차입금 |
8,108,000,000 |
8,761,912,240 |
유동성장기차입금 |
23,104,226,630 |
7,820,246,232 |
선수금 |
787,056,392 |
1,050,907,516 |
매각예정부채 |
16,200,014 |
|
비유동부채 |
2,705,135,400 |
3,492,304,936 |
장기기타채무 |
17,185,228 |
64,293,097 |
장기차입금 |
2,527,770,000 |
3,249,990,000 |
퇴직급여채무 |
160,180,172 |
178,021,839 |
부채총계 |
43,484,591,131 |
26,021,008,213 |
자본 |
||
자본금 |
5,757,436,500 |
4,009,024,500 |
자본잉여금 |
53,946,394,275 |
64,249,662,459 |
기타자본항목 |
(12,725,996,750) |
(12,776,109,024) |
이익잉여금(결손금) |
(23,433,570,284) |
(40,162,760,692) |
자본총계 |
23,544,263,741 |
15,319,817,243 |
자본과부채총계 |
67,028,854,872 |
41,340,825,456 |
포괄손익계산서 |
제 22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1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22 기 반기 |
제 21 기 반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3,998,186,716 |
6,714,259,955 |
2,037,754,848 |
6,653,970,700 |
매출원가 |
2,512,938,410 |
4,373,243,908 |
1,854,846,116 |
5,609,592,089 |
매출총이익 |
1,485,248,306 |
2,341,016,047 |
182,908,732 |
1,044,378,611 |
판매비와관리비 |
1,501,659,685 |
2,203,287,267 |
579,774,864 |
1,140,012,294 |
영업이익(손실) |
(16,411,379) |
137,728,780 |
(396,866,132) |
(95,633,683) |
금융수익 |
769,956,543 |
1,112,531,051 |
(1,358,186) |
81,738,493 |
금융원가 |
950,902,992 |
1,844,442,372 |
338,613,688 |
657,390,733 |
기타영업외수익 |
(128,740,310) |
40,083,531 |
124,573,459 |
227,788,755 |
기타영업외비용 |
1,615,375,991 |
2,755,074,893 |
(105,436,525) |
275,589,77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941,474,129) |
(3,309,173,903) |
(506,828,022) |
(719,086,942) |
법인세비용 |
366,014,253 |
412,473 |
||
계속영업이익(손실) |
(1,941,474,129) |
(3,309,173,903) |
(872,842,275) |
(719,499,415) |
중단영업이익(손실) |
2,634,217 |
(5,640,683) |
(505,194,373) |
(535,042,113) |
당기순이익(손실) |
(1,938,839,912) |
(3,314,814,586) |
(1,378,036,648) |
(1,254,541,528) |
기타포괄손익 |
(894,994) |
(1,119,006) |
(1,261,250) |
(1,462,40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894,994) |
(1,119,006) |
(1,261,250) |
(1,462,405)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894,994) |
(1,119,006) |
(1,261,250) |
(1,462,405) |
총포괄손익 |
(1,939,734,906) |
(3,315,933,592) |
(1,379,297,898) |
(1,256,003,933) |
주당이익 |
||||
계속영업기본주당손실 |
(170) |
(316) |
(114) |
(98) |
중단영업기본주당손실 |
0 |
(1) |
(66) |
(73) |
자본변동표 |
제 22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1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자본 합계 |
||||
2016.01.01 (기초자본) |
21,777,225,500 |
40,861,439,241 |
(12,776,109,024) |
(32,103,592,884) |
17,758,962,833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254,541,528) |
(1,254,541,528) |
||||
기타포괄손익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1,462,405) |
(1,462,405) |
|||||
소유와거래 |
유상증자 |
458,154,500 |
1,041,843,333 |
1,499,997,833 |
||||
무상감자 |
||||||||
전환사채의 전환 |
696,686,000 |
923,340,827 |
1,620,026,827 |
|||||
주식매입선택권 |
||||||||
2016.06.30 (기말자본) |
22,932,066,000 |
42,826,623,401 |
(12,776,109,024) |
(33,359,596,817) |
19,622,983,560 |
|||
2017.01.01 (기초자본) |
4,009,024,500 |
64,249,662,459 |
(12,776,109,024) |
(40,162,760,692) |
15,319,817,243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3,314,814,586) |
(3,314,814,586) |
||||
기타포괄손익 |
법인세비용차감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1,119,006) |
(1,119,006) |
|||||
소유와거래 |
유상증자 |
1,748,412,000 |
9,741,855,816 |
11,490,267,816 |
||||
무상감자 |
(20,045,124,000) |
20,045,124,000 |
||||||
전환사채의 전환 |
||||||||
주식매입선택권 |
50,112,274 |
50,112,274 |
||||||
2017.06.30 (기말자본) |
5,757,436,500 |
53,946,394,275 |
(12,725,996,750) |
(23,433,570,284) |
23,544,263,741 |
현금흐름표 |
제 22 기 반기 2017.01.01 부터 2017.06.30 까지 |
제 21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단위 : 원) |
제 22 기 반기 |
제 21 기 반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3,312,964,048) |
(2,713,500,997)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2,436,195,761) |
(2,219,480,835) |
당기순이익(손실) |
(3,314,814,586) |
(1,254,541,528) |
법인세비용 |
412,473 |
|
퇴직급여 |
114,823,180 |
33,125,144 |
감가상각비 |
194,165,587 |
204,951,287 |
무형자산상각비 |
8,245,550 |
15,177,160 |
경상연구개발비 |
1,666,931 |
2,300,338 |
지급임차료 |
52,324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891,306,097 |
|
외화환산손실 |
570,328,582 |
271,517,010 |
이자비용 |
1,771,011,035 |
657,390,733 |
주식보상비용 |
50,112,274 |
|
매출채권처분손실 |
1,020,273 |
|
사채상환손실 |
73,431,337 |
|
중단영업손실 |
535,042,113 |
|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30,000,000) |
|
무형자산처분이익 |
(41,000,000) |
|
이자수익 |
(18,106,751) |
(81,738,493) |
파생상품평가이익 |
(1,091,954,300) |
|
잡이익 |
(20,816,588)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556,523,226 |
(1,260,196,915)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1,519,939,703) |
251,836,046 |
선급금의 감소(증가) |
5,130,257,558 |
(85,642,195)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46,486,277) |
(449,940,322)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4,067,419,805) |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25,985,552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2,506,456) |
(679,087,791)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2,330,010,074) |
(272,024,943) |
선수금의 증가(감소) |
(243,034,536) |
|
장기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16,200,014) |
|
퇴직금의 지급 |
(137,916,510) |
(42,041,974) |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의 증가(감소) |
4,132,657 |
4,928,698 |
이자수취 |
6,916,755 |
22,019,750 |
이자지급 |
(882,932,352) |
(543,401,327) |
법인세의 납부 |
(752,690) |
(4,382,736) |
중단영업 |
31,744,151 |
|
투자활동현금흐름 |
(9,169,422,359) |
(2,307,725,353) |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
1,630,0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80,350,000 |
503,000,000 |
무형자산의 처분 |
75,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10,000,000 |
|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174,101,841) |
(406,925,353) |
단기대여금 증가 |
(3,393,000,000) |
(1,100,0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1,505,000,000) |
(1,800,000,000) |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증가 |
(4,00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9,985,909) |
|
무형자산의 취득 |
(17,600,000) |
|
보증금의 증가 |
(260,084,609) |
(1,208,80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31,735,776,614 |
2,714,948,940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0,349,500,000 |
979,217,658 |
정부보조금의 증가 |
9,407,265 |
|
전환사채의 발행 |
21,055,033,773 |
2,000,000,000 |
유상증자 |
11,490,267,816 |
1,499,997,833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74,266,551)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1,168,432,240) |
(1,090,000,000)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
(7,027,883) |
|
현금의증가(감소) |
9,246,362,324 |
(2,306,277,410) |
기초의 현금 |
1,418,914 |
2,551,208,324 |
기말의 현금 |
9,247,781,238 |
244,930,914 |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포스링크(이하 "당사")는 주식회사 텔로드로 1996년 12월 2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1월 4일자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 12월 31일을 합병기일로 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엑사텔레콤을 흡수합병하였고, 2010년 12월 29일을 합병기일로 영상ㆍ음향기기의 개발 및 제조, 액정 디스플레이 관련 기기의 개발 및 제조를 주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큐픽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아큐픽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16년 11월 22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상호를 주식회사 포스링크로 변경하였으며, 당반기말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번지 유스페이스1 A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11월 22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을 감자기준일로하여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48,108,297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하고, 당반기중 유상증자를 시행함 따라 당반기말 현재 발행주식수는 11,514,873주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보통주 5,757,436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SUPERB ALLAINCE LIMITED | 1,662,786 | 14.44 |
기 타 | 9,852,087 | 85.56 |
합 계 | 11,514,873 | 100.00 |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6년 12 월 31 일로 종료되는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당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당사는 2017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다른 기준서의 결과적인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의 새로운 기준서 및 기준서의 개정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당반기에 동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함에 따른 추가 공시내용은 주석 19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동 개정기준서의 개정사항이 당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당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27,746백만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 3,42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27,746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은 1,505백만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2017년 6월 30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1,917백만원이고, 2017 회계연도 중 매도가능지분상품 관련 미실현평가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된 내역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없습니다.
②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당사는 2017년 6월 30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인 대여금 및 수취채권 40,13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12,389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반기
(단위: 천원)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9,247,781 | - | - | 9,247,781 |
금융기관예치금 | - | 843,784 | - | - | 843,784 |
매출채권 | - | 1,455,559 | - | - | 1,455,559 |
기타채권 | - | 8,933,513 | - | - | 8,933,513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3,422,014 | - | 3,422,014 |
장기기타채권 | - | 7,265,597 | - | - | 7,265,597 |
합 계 | - | 27,746,234 | 3,422,014 | - | 31,168,248 |
(단위: 천원) | |||
---|---|---|---|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 | - | 990,079 | 990,079 |
기타채무 | 7,301,897 | 488,197 | 7,790,094 |
단기차입금 | - | 8,108,000 | 8,108,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23,104,227 | 23,104,227 |
장기기타채무 | - | 17,185 | 17,185 |
장기차입금 | - | 2,527,770 | 2,527,770 |
합 계 | 7,301,897 | 35,235,458 | 42,537,355 |
(2) 전기
(단위: 천원) | |||||
---|---|---|---|---|---|
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1,419 | - | - | 1,419 |
금융기관예치금 | - | 669,682 | - | - | 669,682 |
매출채권 | - | 2,013,103 | - | - | 2,013,103 |
기타채권 | - | 4,418,785 | - | - | 4,418,785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1,917,014 | - | 1,917,014 |
장기기타채권 | - | 9,233,328 | - | - | 9,233,328 |
합 계 | - | 16,336,317 | 1,917,014 | - | 18,253,331 |
(단위: 천원) | |||
---|---|---|---|
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 | - | 1,012,585 | 1,012,585 |
기타채무 | 1,529,483 | 2,337,369 | 3,866,852 |
단기차입금 | - | 8,761,912 | 8,761,912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7,820,246 | 7,820,246 |
장기기타채무 | - | 64,293 | 64,293 |
장기차입금 | - | 3,249,990 | 3,249,990 |
합 계 | 1,529,483 | 23,246,395 | 24,775,878 |
5. 금융기관예치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거래처 | 당반기 | 전기 | 제 한 내 용 |
금융기관예치금 | 서울 보증보험 |
553,614 | 553,614 |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정기예금 담보제공 |
6. 담보제공자산 등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채무종류 | 채무금액 | 담보권자 |
토지 및 건물 | 16,312,343 | 7,800,000 | 시설자금대출 | 6,499,980 | 기업은행 |
2,639,000 | 일반자금대출(마이너스) | - | |||
2,400,000 | 일반자금대출 | 1,577,000 | 우리은행 | ||
1,440,000 | 10회차 전환사채 | 1,200,000 | 전환사채 보유자 | ||
1,200,000 | 11회차 전환사채 | 1,000,000 | 전환사채 보유자 |
한편,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당사의 약속어음 2매(666,767천원)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당사의 금융기관예치금이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5참조).
② 전기
(단위: 천원)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채무종류 | 채무금액 | 담보권자 |
토지 및 건물 | 16,448,997 | 7,800,000 | 시설자금대출 | 6,500,000 | 기업은행 |
2,639,000 | 일반자금대출 | 1,998,912 | |||
2,400,000 | 일반자금대출 | 1,660,000 | 우리은행 | ||
일반자금대출 | 855,000 | ||||
1,440,000 | 10회차 전환사채 | 1,200,000 | 전환사채 보유자 | ||
1,200,000 | 11회차 전환사채 | 1,000,000 | 전환사채 보유자 |
한편, 전기말 현재 당사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당사의 약속어음 2매(666,767천원)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당사의 금융기관예치금이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5참조).
(2)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없습니다.
7. 장ㆍ단기차입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ㆍ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차 입 처 | 내 역 | 연이자율 | 당반기 | 전기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1) | 일반자금대출 | 14% | 1,577,000 | 2,515,000 |
기업은행(*1)(*2) | 일반자금대출 | 5.54~9.50% | 2,619,000 | 5,208,912 |
|
세종저축은행 | 분양사업 담보대출 | 11% | 2,934,000 | - | |
공평저축은행 | 분양사업 담보대출 | 11% | 978,000 | - | |
(주)제이피훅스씨앤아이 | 운영자금대출 | 5% | - | 500,000 | |
(주)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 운영자금대출 | 4.6% | - | 18,000 | |
(주)얼라이컴퍼니 | 운영자금대출 | 6% | - | 500,000 | |
전해표 | 운영자금대출 | 7% | - | 20,000 | |
단기차입금 소계 | 8,108,000 | 8,761,912 | |||
장기차입금 | 기업은행(*1) | 시설자금대출 | 3.25% | 6,499,980 | 6,500,000 |
KEB하나은행 |
정보통신진흥 기금대출 |
1.6% | - | 165,000 |
|
전환사채(*1) |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9.00% (표면이자율) |
- | 1,653,037 | |
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769,950 | 726,086 | ||
9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540,855 | 512,326 | ||
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883,405 | 826,257 | ||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734,363 | 687,530 | ||
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9.00% (표면이자율) |
1,554,079 | - | ||
1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6,836,480 | - | ||
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9.00% (표면이자율) |
2,318,950 | - | ||
1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6.00% (표면이자율) |
3,520,041 | - | ||
1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
4.00% (표면이자율) |
1,973,893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소계 | 23,104,226 | 7,820,246 | |||
장기차입금 소계 | 2,527,770 | 3,249,990 | |||
차입금 합계 | 33,739,996 | 19,832,148 |
(*1) 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우리은행 일반자금대출, 제10차와 제11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당사의 토지와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6 참조)
(*2) 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관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22 참조)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발행일 | 상환일 | 이자율(%) | 당반기 | 전기 |
제7회 전환사채 | 2016.03.23 | 2019.03.23 | 9 | - | 2,000,000 |
전환권조정 | - | (346,963) | |||
합 계 | - | 1,653,037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 | 269,602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 | 397,914 | |||
제8회 전환사채 | 2016.08.04 | 2019.08.04 | 4 | 1,000,000 | 1,000,000 |
전환권조정 | (230,050) | (273,914) | |||
합 계 | 769,950 | 726,086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246,272 | 252,810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306,903 | 306,903 | |||
제9회 전환사채 | 2016.08.11 | 2021.08.11 | 4 | 900,000 | 900,000 |
전환권조정 | (359,145) | (387,674) | |||
합 계 | 540,855 | 512,326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530,808 | 448,128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408,113 | 408,113 | |||
제10회 전환사채 | 2016.08.30 | 2019.08.30 | 4 | 1,200,000 | 1,200,000 |
전환권조정 | (316,594) | (373,743) | |||
합 계 | 883,406 | 826,257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303,006 | 305,500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369,523 | 369,523 | |||
제11회 전환사채 | 2016.09.02 | 2019.09.02 | 4 | 1,000,000 | 1,000,000 |
전환권조정 | (265,637) | (312,470) | |||
합 계 | 734,363 | 687,530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251,881 | 253,443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308,483 | 308,483 | |||
제12회 전환사채 | 2017.01.12 | 2020.01.12 | 9 | 2,000,000 | - |
전환권조정 | (445,921) | - | |||
합 계 | 1,554,079 | -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265,534 | -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466,316 | - | |||
제13회 전환사채 | 2017.03.03 | 2020.03.03 | 4 | 10,000,000 | - |
전환권조정 | (3,163,520) | - | |||
합 계 | 6,836,480 | -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2,654,600 | -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3,449,190 | - | |||
제14회 전환사채 | 2017.02.13 | 2020.02.13 | 9 | 3,000,000 | - |
전환권조정 | (681,050) | - | |||
합 계 | 2,318,950 | -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590,514 | -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686,961 | - | |||
제15회 전환사채 | 2017.06.15 | 2020.06.15 | 6 | 5,000,000 | - |
전환권조정 | (1,479,959) | - | |||
합 계 | 3,520,041 | -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1,436,915 | -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1,495,415 | - | |||
제16회 전환사채 | 2017.06.16 | 2020.06.16 | 4 | 3,000,000 | - |
전환권조정 | (1,026,107) | - | |||
합 계 | 1,973,893 | - | |||
파생상품평가부채(공정가치) | 1,022,367 | - | |||
파생상품평가부채(원가) | 1,036,089 | - |
(3) 당반기말 현재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8회차 전환사채 | 9회차 전환사채 | 10회차 전환사채 | 11회차 전환사채 | 12회차 전환사채 |
---|---|---|---|---|---|
사채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발행방법 | 사모 | 사모 | 사모 | 사모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2017.08.04 ~2019.07.03 |
2017.08.11 ~2021.07.11 |
2017.08.30 ~2019.07.30 |
2017.09.02 ~2019.08.02 |
2018.01.12 ~2019.12.12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전환가액(*1) | 전환비율 100% 주당 2,784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718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588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692원 |
전환비율 100% 주당 1,691원 |
전환권미행사사채 상환방법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구 분 | 13회차 전환사채 | 14회차 전환사채 | 15회차 전환사채 | 16회차 전환사채 |
---|---|---|---|---|
사채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발행방법 | 사모 | 사모 | 사모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2018.03.03~2020.02.03 | 2018.02.13~2020.01.13 | 2018.06.15~2020.05.15 | 2018.06.16~2020.05.16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주식회사 포스링크 기명식 보통주 |
전환가액(*1) | 전환비율 100% 주당 1,733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638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472원 |
전환비율 100% 주당 2,784원 |
전환권미행사사채 상환방법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만기일에 원금의 100% 일시상환 |
(*1) 상기 전환가액은 당반기말 현재 무상증자, 무상감자, 시가하락 및 희석내용이 반영된 가액입니다.
8. 납입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수권주식수 | 1,000,000,000주 | 1,000,000,000주 |
주당금액 | 500원 | 500원 |
발행주식수 | 11,514,873주 | 8,018,049주 |
자본금 | 5,757,437천원 | 4,009,025천원 |
(2) 당반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발행주식수 | 유통주식수 | 발행주식수 | 유통주식수 | |
기초 발행주식수 | 8,018,049 | 8,018,049 | 43,554,451 | 43,554,451 |
주식선택권 행사 | - | - | - | - |
유상증자 (제3자배정,소액공모) |
3,496,824 | 3,496,824 | 3,160,474 | 3,160,474 |
전환사채 전환청구 | - | - | 1,393,372 | 1,393,372 |
무상감자(*1) | - | - | (40,090,248) | (40,090,248) |
기말 발행주식수 | 11,514,873 | 11,514,873 | 8,018,049 | 8,018,049 |
(*1) 당사는 전기에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1주로 무상병합하는 자본감소(무상감자)를 진행하였습니다.
9. 자본잉여금과 기타자본항목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과 기타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주식발행초과금 | 53,946,394 | 44,204,538 |
감자차익(*) | - | 20,045,124 |
자본잉여금 합계 | 53,946,394 | 64,249,662 |
자기주식처분손실 | (12,776,109) | (12,776,109) |
주식선택권 | 50,112 | - |
기타자본항목 합계 | (12,725,997) | (12,776,109) |
(*) 당사는 전기에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6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1주로 무상병합하는 자본감소(무상감자)를 진행하였습니다.
10. 주식매수선택권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부여주식수 | 170,000주 | - |
부여일자 | 2017년 3월31일 | - |
공정가치액(주당금액) | 2,339 | - |
가득기간(2년) | 730일 | - |
계산일수 | 92일 | - |
합 계 | 50,112,274 | - |
11. 결손금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임의적립금 | 413 | 413 |
미처리결손금 | (23,433,983) | (40,163,174) |
합 계 | (23,433,570) | (40,162,761) |
(2) 당반기와 전기 중 결손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기초금액 | (40,162,761) | (32,103,593) |
당기순손실 | (3,314,814) | (8,033,836) |
재측정요소(법인세 차감후) | (1,119) | (25,332) |
결손보전 | 20,045,124 | - |
기말금액 | (23,433,570) | (40,162,761) |
12. 매출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상품매출 | 6,510,952 | 4,793,993 |
용역매출 | 201,794 | 1,859,977 |
임대료수입 | 1,514 | - |
합 계 | 6,714,260 | 6,653,970 |
13. 매출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상품매출원가 | 4,067,516 | 3,754,822 |
용역매출원가 | 305,728 | 1,854,770 |
합 계 | 4,373,244 | 5,609,592 |
14. 영업비용
(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 18,134,935 | 3,754,822 |
종업원급여 | 676,490 | 590,463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202,411 | 220,128 |
지급수수료 | 867,754 | 332,036 |
경상연구개발비 | 21,183 | 2,300 |
기타비용 | 3,443,202 | 1,937,250 |
재고자산의 변동 | (14,014,369) | 188,195 |
합 계(*) | 9,331,606 | 7,025,194 |
(*)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중단사업 관련 비용이 제외된 금액임.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급여 | 432,987 | 354,792 |
퇴직급여 | 98,332 | 18,120 |
복리후생비 | 90,622 | 65,005 |
여비교통비 | 91,630 | 22,714 |
세금과공과 | 10,848 | 4,000 |
감가상각비 | 194,166 | 204,951 |
무형자산상각비 | 8,246 | 15,177 |
접대비 | 107,007 | 45,410 |
통신비 | 7,107 | 3,182 |
보험료 | 15,858 | 3,314 |
지급수수료 | 844,266 | 332,049 |
지급임차료 | 50,597 | 30,413 |
소모품비 | 4,511 | 598 |
차량유지비 | 12,750 | 12,336 |
운반비 | 1,955 | 720 |
수도광열비 | 2,808 | 2,194 |
교육훈련비 | 4,694 | 5,171 |
수선비 | - | 161 |
경상연구개발비 | 21,183 | 2,300 |
사무용품비 | 5,589 | 1,799 |
건물관리비 | 139,855 | 5,085 |
도서인쇄비 | 3,364 | 4,531 |
협회비 | 4,800 | 5,950 |
광고선전비 | - | 40 |
주식보상비용 | 50,112 | - |
합 계 | 2,203,287 | 1,140,012 |
15. 순금융수익(원가)
당반기와 전반기 중 순금융수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18,107 | 81,739 |
배당금수익 | 2,470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1,091,954 | - |
금융수익 소계 | 1,112,531 | 81,739 |
금융원가: | ||
이자비용 | (1,771,011) | (657,391) |
사채상환손실 | (73,431) | - |
금융원가 소계 | (1,844,442) | (657,391) |
순금융수익(원가) | (731,911) | (575,652) |
16. 기타손익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외환차익 | 17,760 | 100,080 |
기타채권손상차손환입 | - | 30,000 |
무형자산처분이익 | - | 41,000 |
잡이익 | 22,324 | 56,709 |
합 계 | 40,084 | 227,789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외화환산손실 | 570,329 | 271,517 |
기부금 | 1,000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891,306 | - |
매출채권처분손실 | 1,020 | - |
잡손실 | 291,420 | 4,073 |
합 계 | 2,755,075 | 275,590 |
17. 주당손익
(1) 기본주당손익
①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손익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
---|---|---|
내 역 | 당반기 | 전반기(*) |
당반기순이익(손실) | (3,314,814,586) | (1,254,541,528) |
계속영업이익(손실) | (3,309,173,903) | (719,499,415) |
중단영업이익(손실) | (5,640,683) | (535,042,11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476,808 | 7,378,536 |
기본주당손익 | (316) | (170) |
계속영업기본주당손익 | (316) | (98) |
중단영업기본주당손익 | (1) | (73) |
* 가중유통보통주식수 산정시 무상감자 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 희석주당손익
당사의 보통주 청구가능증권으로는 전환사채가 있으나,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희석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실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희석효과가 발생할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액면금액(천원) | 전환가액 | 발행될 보통주식수 |
---|---|---|---|
8회 전환사채 | 1,000,000 | 2,784 | 359,195 |
9회 전환사채 | 900,000 | 2,718 | 331,125 |
10회 전환사채 | 1,200,000 | 2,588 | 463,678 |
11회 전환사채 |
1,000,000 | 2,692 | 371,471 |
12회 전환사채 | 2,000,000 | 1,691 | 1,182,732 |
13회 전환사채 | 10,000,000 | 1,733 | 5,770,340 |
14회 전환사채 | 3,000,000 | 2,638 | 1,137,225 |
15회 전환사채 | 5,000,000 | 2,472 | 2,022,653 |
16회 전환사채 | 3,000,000 | 2,784 | 1,077,586 |
합 계 | 27,100,000 | 12,716,005 |
(*) 상기 전환가액은 당반기말 현재 무상증자, 무상감자, 시가하락 및 희석내용이 반영된 가액입니다.
18. 특수관계자 공시
(1)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구분 | 당반기 | 전기 |
---|---|---|
종속기업 | 주식회사 써트온 | - |
기타의 이해관계자 | - | 주식회사 완소서울깍두기 |
(2) 당반기와 전반기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채권ㆍ채무 | 당반기 | 전기 |
종속기업 | - | - | - |
기타의 이해관계자 | 미지급금 | - | 1,500,000 |
채무합계 | - | 1,500,000 |
(4)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은 없습니다.
(5)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제공자 | 제공받은 내용 | 당반기 | 전기 | 관련 채무 종류 | 담보권자 |
대표이사, 대주주외 | 연대보증 | - | 9,184,500 | 장ㆍ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등 |
(6)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는 회사의 활동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를 포함하였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단기종업원급여 | 75,337 | 170,000 |
퇴직급여 | 4,959 | 13,407 |
합 계 | 80,296 | 183,407 |
(*) 경영진에 대한 급여는 보고서 기준일 현재 재임중인 등기경영진에 대한 비용만 기재하였습니다.
19.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동일합니다.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주요한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무상감자 차익의 결손금대체 | 20,045,124 |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조정 | 722,220 | 887,220 |
(3) 당반기의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기초 | 현금흐름 | 비현금 변동 | 기말 | |
공정가치 변동 |
대체 등 | ||||
단기차입금 | 8,761,912 | (653,912) | - | - | 8,108,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7,820,246 | 14,025,645 | - | 1,258,336 | 23,104,227 |
파생상품부채 | 1,529,483 | 6,864,369 | (1,091,955) | - | 7,301,897 |
장기차입금 | 3,249,990 | - | - | (722,220) | 2,527,770 |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 21,361,631 | 20,236,102 | (1,091,955) | 536,116 | 41,041,894 |
20. 보고기간 후 사건
(1) 무상증자
① 2017년 7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 비율로 신주를 배정했습니다.
②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는 무상증자 신주배정일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인 11,512,930주 입니다.
③ 무상증자 전후 자본금은 5,757백만원, 11,514백만원입니다.
(2) 담보제공
물건의 납품과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유연탄 거래[한국남부발전(주)]에 대하여 선하증권이 인도되지 않아 제출일 현재 15억원(보고기간 말 이전 2억원, 이후 13억원)이 담보로서 우진개발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간 귀책사유와 책임범위에 관해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21. 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개요
당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
② 유동성위험
③ 환위험
④ 이자율위험
⑤ 기타 가격위험
본 주석은 상기 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정책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분석한 주기적인 내부위험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47,781 | 1,419 |
금융기관예치금 | 843,784 | 669,682 |
매출채권 | 1,455,559 | 2,013,103 |
기타채권 | 8,933,514 | 4,418,785 |
매도가능금융자산 | 3,422,014 | 1,917,014 |
장기기타채권 | 7,265,597 | 9,233,328 |
합 계 | 31,168,249 | 18,253,331 |
②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과 외상채권담보대출 약정 등을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 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3개월 미만 | 3개월 ~ 1년 | 1 ~ 5년 | 5년 이상 |
파생금융부채 | 7,301,897 | - | - | - | - | - |
비파생금융부채 | ||||||
매입채무 | 990,079 | 990,079 | 990,079 | - | - | - |
기타채무 | 488,197 | 488,197 | 488,197 | - | - | - |
단기차입금 | 8,108,000 | 8,927,439 | 1,378,944 | 7,548,495 | - | - |
장기기타채무 | 17,185 | 17,185 | - | - | 17,185 | - |
장기차입금(유동성포함) | 6,499,980 | 6,776,287 | 414,020 | 3,752,193 | 2,610,074 | - |
전환사채(유동성포함) | 19,132,017 | 28,198,500 | 4,458,500 | 23,740,000 | - | - |
비파생금융부채 소계 | 35,235,458 | 45,397,687 | 7,729,740 | 35,040,688 | 2,627,259 | - |
합 계 | 42,537,355 | 45,397,687 | 7,729,740 | 35,040,688 | 2,627,259 | - |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3개월 미만 | 3개월 ~ 1년 | 1 ~ 5년 | 5년 이상 |
파생금융부채 | 1,529,483 | - | - | - | - | - |
비파생금융부채 | ||||||
매입채무 | 1,012,585 | 1,012,585 | 1,012,585 | - | - | - |
기타채무 | 2,337,369 | 2,337,369 | 2,337,369 | - | - | - |
단기차입금 | 8,761,912 | 9,061,876 | 1,642,867 | 7,419,009 | - | - |
장기기타채무 | 64,293 | 64,293 | - | 64,293 | - | |
장기차입금(유동성포함) | 6,665,000 | 6,935,609 | 2,300,394 | 1,258,842 | 3,376,373 | - |
전환사채(유동성포함) | 4,405,236 | 6,268,000 | 2,086,000 | 4,182,000 | - | - |
비파생금융부채 소계 | 23,246,395 | 25,679,732 | 9,379,215 | 12,859,851 | 3,440,666 | - |
합 계 | 24,775,878 | 25,679,732 | 9,379,215 | 12,859,851 | 3,440,666 | - |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③ 환위험
당사는 제품의 판매가격을 원화(\) 및 달러($)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상품과 원재료를 달러($) 기준으로 결제하고 있으나, 외화수입이 외화지출보다 많으므로 환율하락시 환차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USANCE L/C와 외화대출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USD 원화환산액 | USD 원화환산액 | |
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7,275 | - |
매출채권 | - | - |
기타채권 | 2,479,361 | 2,629,262 |
장기기타채권 | 6,837,600 | 9,168,250 |
선급금 | 550,750 | - |
자산 합계 | 9,974,986 | 11,797,512 |
부채: | ||
매입채무 | - | 104,499 |
기타채무 | - | 381,652 |
부채 합계 | - | 486,151 |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997,498 | (997,498) | 1,131,136 | (1,131,136)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④ 이자율위험관리
이자율 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 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당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으며, 상시 금융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을 통해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시장이자율 1% 변동시 변동이자율 차입금 이자비용이 연간순금융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1% 상승시 | 1% 하락시 | 1% 상승시 | 1% 하락시 | |
변동이자율 차입금 이자비용 | 106,960 | (106,960) | 154,269 | (154,269) |
⑤ 기타 가격위험관리
당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기타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내에서 중요한 투자자산의 관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득과 처분은 당사의 경영진이 승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없어 시장가격 변동이 기타포괄손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자본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순부채: | ||
부채(차입금 등) | 33,739,997 | 19,832,148 |
차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47,781) | (1,419) |
금융기관예치금 | (843,784) | (669,682) |
순부채 | 23,648,432 | 19,161,047 |
자본총계 | 23,544,264 | 15,319,817 |
부채총계 | 43,484,591 | 26,021,008 |
부채비율 | 184.69% | 169.85% |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①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에 해당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취득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422,015 | 3,422,015 | 1,917,014 | 1,917,014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247,781 | - | 1,419 | - |
금융기관예치금 | 843,784 | - | 669,682 | - |
매출채권 | 1,455,559 | - | 2,013,103 | - |
기타채권 | 8,933,514 | - | 4,418,785 | - |
장기기타채권 | 7,265,597 | - | 9,233,328 | - |
소 계 | 27,746,235 | - | 16,336,317 | - |
금융자산 합계 | 31,168,250 | 3,422,015 | 18,253,331 | 1,917,014 |
금융부채: | ||||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 ||||
기타채무 | 7,301,897 | 7,301,897 | 1,529,483 | 1,529,483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990,079 | - | 1,012,585 | - |
기타채무 | 488,197 | - | 2,337,369 | - |
단기차입금 | 8,108,000 | - | 8,761,912 | - |
장기기타채무 | 17,185 | - | 64,293 | - |
장기차입금(유동성포함) | 25,631,997 | - | 11,070,236 | - |
소계 | 35,235,458 | - | 23,246,395 | - |
금융부채 합계 | 42,537,355 | 7,301,897 | 24,775,878 | 1,529,483 |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당사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전액 수준2에 해당합니다.
③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당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금융상품의 각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 중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1과 수준 2간의 이동 내역은 없습니다.
(2)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2의 변동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당반기 | 전기 | |
---|---|---|---|
파생상품부채 |
파생상품부채 |
||
기초금액 | 1,529,483 | - | |
발행금액 | 6,864,369 | 1,790,937 | |
총손익 | - | - | |
당기손익인식액 | (*1) | (1,091,955) | (261,454) |
기말금액 | 7,301,897 | 1,529,483 | |
미실현손익 | (*1) | (1,091,955) | (261,454) |
(*1) 보고기간말에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부채와 관련된 미실현손익의 변동으로 인해 당반기손익에 포함된 금액은 1,091,955천원(금융수익)입니다.
22.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차 입 처 | 당반기 | 전기 | 내 역 | ||
한도약정금액 | 사용금액 | 한도약정금액 | 사용금액 | ||
기업은행(*) | 6,500,000 | 6,499,980 | 6,500,000 | 6,500,000 | 시설자금대출 |
4,975,000 | 2,619,000 | 5,210,000 | 5,208,912 | 일반자금대출 | |
우리은행(**) | 2,227,000 | 1,577,000 | 2,515,000 | 2,515,000 |
일반자금대출 |
KEB하나은행 | - | - | 165,000 | 165,000 | 정보통신진흥기금대출 |
합 계 | 13,702,000 | 10,695,980 | 14,390,000 | 14,388,912 |
(*) 전기까지 주주로부터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받았으나 당반기 현재는 해소 되었습니다.
(**) 주주로부터 당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제 공 자 | 당반기 | 전기 | 내 역 | ||
한도약정금액 | 사용금액 | 한도약정금액 | 사용금액 | ||
서울보증보험 | 761,508 | 761,508 | 758,100 | 758,100 |
공사계약 이행보증 등 |
정보통신공제조합 | 1,686,692 | 1,686,692 | 6,030,811 | 2,092,271 | 공사계약 이행보증 등 |
기술신용보증기금(*) | 1,227,400 | 1,227,400 | 1,590,750 | 1,590,750 | 일반자금대출 등 |
우리은행 | - | - | 104,500 | 104,500 | 수입보증 |
합 계 | 3,675,600 | 3,675,600 | 8,484,161 | 4,545,621 |
(*) 주주로부터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제공받은자 | 보 증 처 | 한도금액 | 내 역 |
(주)명신시스템 | 정보통신공제조합 | 1,159,742 | 입찰.계약.하자.지급 등 |
(4)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현대캐피탈 2건, 롯데렌터카 1건, 아주렌탈 2건, KB캐피탈 1건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연도별 리스료 지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운용리스료 |
2017년 | 77,427 |
2018년 | 76,347 |
2019년 이후 | 101,351 |
23. 부문별 보고
(1)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을 기준으로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영 업 |
---|---|
자원사업 부문 | 자원 트레이딩 사업 |
시스템 부문 | 철도통신 및 국가정보통신망외 사업 |
기타 부문 | 부동산 분양 및 임대 등 신규사업 |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부문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시스템 | 자원 | 기타 | 합 계 |
매출액: | 201,794 | - | 6,512,466 | 6,714,260 |
외부매출액 | 201,794 | - | 6,512,466 | 6,714,260 |
영업이익 | - | - | - | 137,729 |
계속사업당기순손실 | (3,309,174) |
(*) 상기 보고부문별 정보에는 중단영업에 대한 손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전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시스템 | 자원 | 기타 | 합 계 |
매출액: | 1,859,977 | 4,793,993 | - | 6,653,970 |
외부매출액 | 1,859,977 | 4,793,993 | - | 6,653,970 |
영업이익 | - | - | - | (95,633) |
계속사업당기순이익 | (719,499) |
(*) 상기 보고부문별 정보에는 중단영업에 대한 손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부문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시스템 | 자원 | 기타 | 합 계 |
자산: | ||||
부문자산 | 132,305 | 10,069,911 | 19,620,913 | 29,823,129 |
―영업권 | 591,236 | - | - | 591,236 |
공통자산 | 36,614,490 | |||
총자산 | 67,028,855 | |||
부채: | ||||
부문부채 | 9,012 | - | 5,374,958 | 5,383,970 |
공통부채 | 38,100,621 | |||
총부채 | 43,484,591 |
② 전기
(단위: 천원) | ||||
---|---|---|---|---|
구 분 | 시스템 | 자원 | 매각예정 | 합 계 |
자산: | ||||
부문자산 | 2,277,931 | 12,243,762 | 20,523 | 14,542,216 |
―영업권 | 591,236 | - | - | 591,236 |
공통자산 | 26,207,373 | |||
총자산 | 41,340,825 | |||
부채: | ||||
부문부채 | 1,465,420 | 381,652 | 16,200 | 1,863,272 |
공통부채 | 24,157,736 | |||
총부채 | 26,021,008 |
(*) 상기 매각예정자산은 전전기 사업중단된 멀티미디어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입니다.
(4) 당반기와 전반기 당사의 지역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한국 | 기타 아시아 | 합 계 |
당반기 | 6,714,260 | - | 6,714,260 |
전반기 | 1,859,977 | 4,793,993 | 6,653,970 |
(5)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단일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총 수익의 10% 이상인 주요 고객의 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부 문 | 주요 고객 | 당반기 | 전반기 |
자원사업부 | GAS OIL DIVISION LIMITED | - | 4,793,993 |
시스템사업부 | 에스에이치공사 | - | 258,727 |
엘에스산전(주) | - | 1,338,836 |
(*) 당반기 부동산 사업(기타매출)의 수익내역은 매출 성격상 기재를 생략합니다.
24. 수주계약현황 등
(1) 당반기 중 수주한 계약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공사용역 |
기초계약잔액 | 2,170,928 |
신규계약액 | - |
매출액 | (201,794) |
기말계약잔액 | 1,969,134 |
(2) 당반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당기완료공사 포함)와 관련된 누적공사원가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공사용역 |
누적공사원가 | 10,147,660 |
누적손익 | 1,526,638 |
미청구공사 | 374,809 |
초과청구공사 | 314,098 |
상기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는 각각 매출채권과 선수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당반기 중 공사용역 등의 당반기말 현재 진행 중인계약의 추정총계약수익과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은 없습니다.
(4) 당반기 중 미완성공사의 손실예상액은 없습니다.
(5) 당반기말 현재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과 관련한 채권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최초계약일 | 공사기한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
인천공항IAT 3단계 통신설비구축 | 2013-12-23 | 2018-03-31 | 85.34% | - | - | - | - |
우이신설 경량전철 주전송설비 | 2012-03-22 | 2017-08-30 | 86.90% | - | - | - | - |
고양삼송지구 도시정보화(U-City) |
2012-12-20 | 2016-04-22 | 99.68% | - | - | - | - |
우이신설 경량전철 스마트미디어 | 2014-07-03 | 2017-08-30 | 90.92% | 1,050 | - | 1,050 | - |
서울9호선2~3단계 통신-주전송설비 납품설치 Turn-key |
2013-06-19 | 2018-12-31 | 58.88% | 373,759 | - | 373,759 | - |
25. 중단영업
당사는 2015년 12월 24일 적자사업인 멀티미디어사업 부문과 플랫폼(DPI) 사업부문을 중단하였습니다.
(1) 중단영업 관련 자산
당사의 당반기 중단영업 관련 자산의 주요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분 |
멀티미디어 |
손상금액 |
매출채권 |
436,701 | 436,701 |
미수금 |
21,001 | 21,001 |
기계장치 |
3 | 3 |
재고자산 | 4,359 | 4,359 |
공구와기구 |
104 | 104 |
금형 |
9 | 9 |
합계 |
462,177 | 462,177 |
(2) 중단영업손익
당사의 당반기와 전반기 중 중단영업손익으로 표시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I. 매출액 |
- | 150 |
II. 매출원가 |
- | - |
III. 매출총이익(손실) |
- | 150 |
IV. 판매비와관리비 |
(5,641) | (95,694) |
V. 영업손실 |
(5,641) | (95,544) |
VI.영업외수익(비용) | - | (439,498) |
VII. 중단영업자산손상차손 외 |
- | -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중단영업손실 |
(5,641) | (535,042) |
Ⅸ.법인세비용 |
- | - |
Ⅹ. 중단영업손실 |
(5,641) | (535,042) |
(3) 중단영업현금흐름
당사의 당반기와 전반기 중 중단영업손익 관련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영업현금흐름 | (6,068) | 31,744 |
투자현금흐름 | - | - |
재무현금흐름 | - | - |
총 현금흐름 | (6,068) | 31,744 |
26. 사업결합
당사는 2017년 6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2017년 6월 16일 영업 다각화 및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생체인증 및 블록체인 플랫폼 등의 보안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주식회사 써트온 지분을 100%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주식 40,000주에 대한 매입대금 4,000,000,000원은 현금 및 제 16회 사모전환사채 발행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동 거래와 관련한 이전대가 및 순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천원) |
---|---|
I. 이전대가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000,000 |
II.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로 인식된 금액 | |
특허권 | 4,184,772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917 |
기타자산 | 128,322 |
기타부채 | (315,011) |
III.총식별가능한 순자산 | 4,000,000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가. 최근 2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22기 반기 |
유동성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21,014,357 | 10,576,012 | 50.32 |
비유동 기타채권 | 9,138,347 | 1,812,750 | 19.83 | |
합계 | 30,152,704 | 12,388,762 | 41.08 | |
제21기 | 유동성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6,928,750 | 10,496,862 | 62.01 |
비유동 기타채권 | 9,233,328 | - | - | |
합계 | 26,162,078 | 10,496,862 | 40.12 |
나. 최근 2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제22기 반기 | 제21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0,496,862 |
6,896,923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755,641)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012,750 | (755,641)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③ 기타증감액(*1)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주) | (120,850) | 4,355,580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2,388,762 |
10,496,862 |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1)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
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2) 대손경험률 및 대손예상액 산정근거
ㆍ 대손경험률: 과거 3개년 평균채권잔액에 대한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 경험률을 산정하여 설정
ㆍ 대손예상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1년이상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등을 고려하여
채권잔액의 1%이상~100% 범위에서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 설정
[대손추산액 설정기준]
상황 | 설정율 |
---|---|
정상채권 | - |
분 쟁 | 25 % |
수금의뢰 | 50 % |
소 송 | 75 % |
부 도 | 100 % |
1년 이상 연체 | 100 % |
(3) 대손처리기준: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시 실대손처리
ㆍ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등으로 인해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ㆍ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ㆍ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ㆍ 담보설정 부실채권, 보험Cover 채권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ㆍ 회수에 따른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1,455,559 | - | - | - | 1,455,559 |
구성비율 | 100.0% |
- |
- | - | 100.0% |
[순액기준]
(2) 재고자산 현황
(1) 최근 2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22기 반기 | 제21기 |
---|---|---|---|
시스템 | 원재료 | - | - |
소 계 | - | - | |
신규 | 상품 | 14,067,420 | - |
소 계 | 14,067,420 |
- | |
합 계 | 14,067,420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20.89%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0.7회 |
- |
[순액기준]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ㆍ 매 분기말기준으로 매년 4회 재고자산 실사 실시
ㆍ 재고조사시점인 분기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대차대조표일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함.
2) 실사방법
ㆍ 사내보관재고 : 폐창식 전수조사 실시
ㆍ 사외보관재고
제3자 보관재고, 운송중인 재고에 대해선 전수로 물품보유확인서 또는
장치확인서 징구 및 표본조사 병행
ㆍ 외부감사인은 당사의 재고실사에 입회ㆍ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함.
(3) 당반기말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수주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품목 | 발주처 | 계약일 | 공사기한 | 수주총액 | 진행률 | 미청구공사 | 공사미수금 | ||
---|---|---|---|---|---|---|---|---|---|---|
총액 | 손상차손 누계액 |
총액 | 대손 충당금 |
|||||||
(주)포스링크 | 인천공항IAT 3단계 통신설비구축 | 엘에스산전 | 2013년 12월 23일 | 2018년 03월 31일 | 3,100 | 85.66 | - | - | - | - |
(주)포스링크 | 우이신설 경량전철 주전송설비 | 포스코 ICT | 2012년 03월 22일 | 2017년 08월 30일 | 3,060 | 87.07 | - | - | - | - |
(주)포스링크 | 우이신설 경량전철 스마트미디어 | 포스코 ICT | 2014년 07월 03일 | 2017년 08월 30일 | 115 | 90.92 | 1 | - | 1 | - |
(주)포스링크 | 서울9호선2~3단계 통신-주전송설비 납품설치 Turn-key |
현대정보기술 | 2013년 06월 19일 | 2018년 12월 31일 | 2,080 | 58.88 | 374 | - | 374 | - |
(주)포스링크 | 방글라데시 EDCF 통신설비 구축 | 에임투지 | 2016년 11월 09일 | 2018년 01월 31일 | 646 | 59.26 | - | - | - | - |
합 계 | - | 375 | - | 375 | -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주)포스링크 | 회사채 | 사모 | 2016년 08월 04일 | 1,000 | 연4% (단리) |
- | 2019년 08월 04일 | 미상환 (*) |
- |
(주)포스링크 | 회사채 | 사모 | 2017년 08월 11일 | 900 | 연4% (단리) |
- | 2019년 08월 11일 | 미상환 | - |
(주)포스링크 | 회사채 | 사모 | 2016년 08월 30일 | 1,200 | 연4% (단리) |
- | 2019년 08월 30일 | 미상환 | - |
(주)포스링크 | 회사채 | 사모 | 2016년 09월 02일 | 1,000 | 연4% (단리) |
- | 2019년 09월 02일 | 미상환 | - |
(주)포스링크 | 회사채 | 사모 | 2017년 01월 12일 | 2,000 | 연9% (단리) |
- | 2020년 01월 12일 | 미상환 | - |
(주)포스링크 | 회사채 | 사모 | 2017년 01월 12일 | 2,000 | 연9% (단리) |
- | 2020년 01월 12일 | 미상환 | - |
(주)포스링크 | 회사채 | 사모 | 2017년 03월 03일 | 10,000 | 연4% (단리) |
- | 2020년 03월 03일 | 미상환 | - |
(주)포스링크 | 회사채 | 사모 | 2017년 02월 13일 | 3,000 | 연4% (단리) |
- | 2020년 02월 13일 | 미상환 | - |
(주)포스링크 | 회사채 | 사모 | 2017년 06월 15일 | 5,000 | 연6% (단리) |
- | 2020년 06월 15일 | 미상환 | - |
(주)포스링크 | 회사채 | 사모 | 2017년 06월 16일 | 3,000 | 연4% (단리) |
- | 2020년 06월 16일 | 미상환 | - |
합 계 | - | - | - | 27,100 | - | - | - | - | -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제8회차 전환사채는 전액이 주식으로 전환청구 되었습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22기(당반기) | 삼화회계법인 | - | - |
제21기(전기) | 삼화회계법인 | 적정 | - |
제20기(전전기) | 우덕회계법인 | 적정 | 주식회사 아큐픽스와 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연결실체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5에서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각각 11,058백만원과 13,413백만원으로서 유동부채가 2,355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당기와 전기에 당기순손실이 각각10,291백만원과 6,86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 보고기간말 현재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과전기차기이월 미처리결손금은 각각 32,077백만원과 21,87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기존에 영위하던 시스템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과 함께, 하반기에 신규매출이 발생한 자원사업부 및 차기연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의문을 불러 일으킬 만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22기(2017년) | 삼화회계법인 | 반기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중간/기말감사/IFRS감사 |
60,000 | - |
제21기(2016년) | 삼화회계법인 | 반기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중간/기말감사/IFRS감사 |
50,000 | 552시간 |
제20기(2015년) | 우덕회계법인 | 반기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중간/기말감사/IFRS감사 |
60,000 | 818시간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22기(2017년) | - | - | - | - | - |
제21기(2016년) | 2016.06.13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자문용역 | 2016.06.13 ~ 2016.07.12 | 15,000 | 삼화회계법인 |
제20기(2015년) | 2015.12.17 | 중단사업매출구분확인 용역 | 2015.12.17~2016.01.29 | 18,000 | 우덕회계법인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개요
◆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중요 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1 | 2017-01-06 | ① 유상증자의 결정의 건(제3자배정 사모) |
2 | 2017-01-12 | ①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세부사항 정정의 건 ②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건(제3자배정 사모 전환사채) |
3 | 2017-01-16 | ① 금전대여 결정의 건 |
4 | 2017-01-26 |
①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세부사항 정정의 건 |
5 | 2017-02-01 | ① 지점설치의 건 |
6 | 2017-02-09 | ①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세부사항 정정의 건 |
7 | 2017-02-10 | ①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세부사항 정정의 건 ② 대출금 차입 및 부동산 담보 제공의 건 |
8 | 2017-02-16 | ① 제21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9 | 2017-03-03 | ①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건" 세부사항 정정의 건 |
10 | 2017-03-08 | ① 타법인 전환사채 인수의 건 |
11 | 2017-03-14 | ①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12 |
2017-03-31 |
① 금전대여 결정의 건 |
13 | 2017-03-31 | ①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14 | 2017-04-25 | ①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정 변경의 건 |
15 | 2017-06-08 | ①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건 |
16 | 2017-06-13 | ① 2017년 04월25일 결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 세부사항 정정의 건 ② 2017년 06월08일 결의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건" 세부사항 정정의 건 |
2017-06-13 |
①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의 건 ②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건 |
|
17 | 2017-06-21 | ①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② 자본준비금 자본전입(무상증자)결의의 건 ③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다.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당사는 상법 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등)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에 속한 상장법인 특례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의무비율 준수가 면제 됩니다.
라. 이사회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 명 | 성 명 | 추천인 | 활동분야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비고 |
사내이사 (대표이사) |
조준영 | 이사회 | 경영총괄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2017.03.31.이사선임 2017.06.21 대표이사 취임 |
사내이사 |
전해표 | 이사회 | 이사회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2015.08.21 선임 |
사내이사 | TOH, Hock Ghim | 이사회 | 이사회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2017.03.31. 선임 |
사내이사 | OHNO, Apolo | 이사회 | 이사회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
사내이사 | YU, Ching-Jr | 이사회 | 이사회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
사외이사 | 박성준 | 이사회 | 이사회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2017.08.04.선임 |
(2) 사외이사의 전문성
회사 내 지원조직은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의 인적사항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2명이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지 주 현 | 경희대학교 대학원(회계학 석사) 한국공인회계사 전) 청운회계법인 전) 제원회계법인 현) 정진회계법인 |
2016.11.22 신규선임 |
윤형주 | 서울대학교(법학과) 제46회 사법고시 합격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법무법인 수담 대표변호사 |
2017.03.31 신규선임 |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정관 제47조에 의거,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
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8 | 2017-02-16 | ① 제21기 결산재무제표 승인의 건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 |
- | 2017-03-31 | ① 제21기 정기주주총회 |
- | - |
- | 2017-08-04 | ① 제22기 임시주주총회 |
-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의 정관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중투표제도 채택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상법상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서면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전자투표의 경우 별도의 정관 규정은 없으나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채택을 승인 할 수 있으며, 보고서작성 기준일 이전인 2015년 03월 0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승인 후 2015년 03월 31일 개최된 제1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경영지배권에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 2017년 08월 18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SUPERB ALLAINCE LIMITED | 본인 | 보통주 | 0 | 0 | 3,325,572 | 14.16 | 2017.01.12.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 등극 |
계 | 보통주 | - | - | 3,325,572 | 14.16 | - | |
우선주 | - | - | - | - | - |
나. 최대주주의 개요
명 칭 | 슈퍼 얼라인스 리미티드(SUPERB ALLAINCE LIMITED) | ||
구 분 | 외국법인 | 국 적 | 세이셸 |
대 표 자 | HSIEH,MING-I | ||
법 적 성 격 | 주식회사 | ||
사 업 내 용 | 글로벌 투자 | ||
최 대 주 주 | HSIEH,MING-I | 최대주주지분율 | 100% |
본점소재지 | Global Gateway 8 ,rue dela Perle Providence,Mahe,Seychelles |
다.최대주주의 재무현황 (단위:원)
구분 | 2016년 12월말 |
자산총계 | 7,835,800,000 |
부채총계 | (805,968,000) |
자본총계 | 7,029,832,000 |
매출액 | - |
영업이익 | - |
당기순이익 | - |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7년 01월 12일 | SUPERB ALLAINCE LIMITED | 665,114 | 7.96 | -2017년01월1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납입일 : 2017.01.12 - 발행가액 : 3,007원 - 발행금액 : 1,999,997,798원 - 발행주식수 : 665,114주 |
2015년 07월 21일 | 이상엽 | 1,532,175 | 3.78 | -2015년07월21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납입일 : 2015.07.21 - 발행가액 : 979원 - 발행금액 : 1,499,999,325원 - 발행주식수 : 1,532,175주 |
2015년 04월 09일 | (주)태신포커스 | 1,199,040 | 4.25 | -2015년03월0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전 최대주주 소유주식 금융권 담보권 실행에 따른 처분으로 최대주주 지위 상실 |
2014년 12월 15일 | (주)엘케이알엔아이 | 4,000,000 | 14.83 | -2014년11월03일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주식 양수 -장외매수 |
2010년 12월 29일 | 고한일 (*) | 4,261,704 | 22.48 | (주)텔로드가 (주)아큐픽스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텔로드 주식을 교부받음. |
2010년 10월 12일 | (주)아큐픽스 | 1,700,619 | 15.37 | -2010년10월12일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주식 양수 -장외매수 |
2006년 01월 03일 | 이주찬외2인 | 1,483,562 | 21.75 | (주)텔로드가 (주)엑사텔레콤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엑사텔레콤 최대주주로서 텔로드 합병신주를 교부받음 |
2005년 05월 27일 | (주)엑사텔레콤 | 1,624,286 | 23.20 | -2005년05월14일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한 주식 양수 -장외매수 |
2002년 01월 02일 | 배방희 | 2,110,000 | 30.14 | 신규등록 |
※ 상기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 변동 당일 기준입니다.
마.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7년 08월 18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SUPERB ALLAINCE LIMITED | 3,325,572 | 14.16%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바. 소액주주현황
1.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6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4,782 | 99.78 | 6,281,655 | 78.33 | - |
2.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외국의 합작법인 및 국내의 금융기관 등에 자본참여를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 도입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기술도입 제휴회사 등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1호, 3호, 6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2항 5호, 7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결산일 | 12월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 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 ~ 1월 15일 |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1,000주권, 10,000주권(8종류)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T:3774-300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경제신문 |
3.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원,주)
종 류 | 17년01월 | 17년02월 | 17년03월 | 17년04월 | 17년05월 | 17년06월 | |
보통주 | 최 고 | 5,000 | 6,670 | 6,500 | 6,340 | 6,090 | 6,450 |
최 저 | 578 | 4,630 | 6,100 | 5,300 | 5,180 | 5,120 | |
월간거래량 | 5,889,952 | 4,077,601 | 1,827,189 | 1,403,666 | 1,150,415 | 3,341,170 |
※ 한국거래소 월별주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조준영 | 남 | 1977년 08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 연세대학교(행정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前) ㈜엠게임 법무팀장 -. 現) (사)통일을 준비하는 탈북자협회 사업 단장 |
- | - | 2017.03.31~현재 | 2020년 03월 31일 |
전해표 | 남 | 1973년 03월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이사 | - 컨실리언스(주)이사 | - | - | 2015.08.21~ 현재 | 2018년 08월 21일 |
TOH, Hock Ghim | 남 | 1942년 07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신규사업 및 자금조달 |
-. University of Singapore Political Science 전공 (1966) -. 1966년~1994년 싱가폴 외교부,말레이시아, 필리핀,태국,베트남 외교관 및 대사 -. 1991년 외교부 아세안 이사회장 (Director of the Asean Directorate) -. 1994년~2002년 베트남주재 싱가폴 대사 -. 2002년~2008년 홍콩 마카오 주재 싱가폴 총영사관 -. 2008년~2014년 싱가폴 외교부 상임고문 -. 2008년~현재 싱가폴 DiSa Limited 회장 -. 2008년~현재 싱가폴 Fullerton Bay Hotel 명예회장 -. 2008.01~2015.12 홍콩 CIAM Group 사외이사 -. 2011년~현재 싱가폴 CEFC International Limited 사외이사 -. 2015년~현재 싱가폴 Lifebrandz Limited 사외이사 -. 2016.04~현재 홍콩소재 싱가폴 국제학교 이사회 부의장 |
- | - | 2017.03.31~현재 | 2020년 03월 31일 |
OHNO, Apolo | 남 | 1982년 05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신규사업 및 자금조달 |
-. 동계올림픽 US 금메달리스트(총 8개의 메달) -. Raytheon, GE, GM, VISA, Ebay, Coca-Cola, Nestle, and NBC 홍보대사 -.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Zero Regrets"의 작가 겸 프로듀서 -. 올림픽경기 방송인 및 프로듀서 -. Allysian Sciences 설립자 및 회장 (www.allysian.com) |
- | - | 2017.03.31~현재 | 2020년 03월 31일 |
YU, Ching-Jr | 남 | 1969년 10월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신규사업 및 자금조달 |
-. National Central University, Taiwan BS, Information Management 전공 (1991) -. Sim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 tration, University of Rochester, NY, USA MBA, FINANCE & ACCOUNTING 전공 (1994) -. 1996년~2002년 대만 Fubon Securities Co., Ltd 실무자 -. 2003년~2007년 대만 Feya Hitech Corporati on 이사 및 CFO -. 2012년~2014년 캄보디아 D.H.A Trading Co. ,Ltd, 이사 및 CFO -. 2007년~현재 대만 Firestone Capital Man agement Corp.,이사 및 부사장 |
- | - | 2017.03.31~현재 | 2020년 03월 31일 |
지주현 | 남 | 1971년 07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 경희대학교 대학원(회계학 석사) -. 한국공인회계사 -. 전) 청운회계법인 -. 전) 제원회계법인 -. 현) 정진회계법인 |
- | - | 2016.11.22~현재 | 2019년 11월 22일 |
윤형주 (주1) |
남 | 1974년 12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 서울대학교(법학과) -. 제46회 사법고시 합격 -.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 현)법무법인 수담 대표변호사 |
13,311 | - | 2017.03.31~현재 | 2020년 03월 31일 |
(주1) 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주식은 없습니다.
(주2) 기준일 이후인 2017년 8월 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박성준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 남 | 21 | - | - | - | 21 | 2.85 | 481,802 | 3,502 | - |
- | 여 | 5 | - | - | - | 5 | 2.01 | 96,512 | 3,180 | - |
합 계 | 26 | - | - | - | 26 | - | 578,314 | - | - |
* 상기 직원수는 2017.06.30 현재의 인원수이며, 연간급여총액은 2017.1~6월 누적기준입니다. 1인평균 급여액은 월평균이며 반기급여총액÷직원수의 산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연간급여 총액에는 중도퇴직자 급여가 포함되나 평균급여 및 근속연수 계산시에는 배제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5 | 2,000 | 제22기 |
감사 | 2 | 60 | 제22기 |
(*) 2017년 6월말 기준
나. 보수지급금액
1-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7 | 75 | 6 | - |
(*) 2017년 6월말 기준
1-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5 | 75 | 6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2 | - | - | - |
(*) 등기이사 인원수는 2017.06월말 현재기준이며,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은 중도사임한 이사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산정기준 및 방법
*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자가 없어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기재를 생략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5 | 397,630 | - |
사외이사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계 | 5 | 397,630 | - |
<표2>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TOH, Hock Ghim | 등기임원 | 2017년 03월 3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70,000 | - | - | 70,000 | 2019.03.31~2022.03.30 | 6,150 |
OHNO, Apolo | 등기임원 | 2017년 03월 3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40,000 | - | - | 40,000 | 2019.03.31~2022.03.30 | 6,150 |
YU, Ching-Jr | 등기임원 | 2017년 03월 3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10,000 | - | - | 10,000 | 2019.03.31~2022.03.30 | 6,150 |
전해표 | 등기임원 | 2017년 03월 3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30,000 | 2019.03.31~2022.03.30 | 6,150 |
조준영 | 등기임원 | 2017년 03월 31일 | 신주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9.03.31~2022.03.30 | 6,150 |
합 계 | - | - | - | - | 170,000 | - | - | 170,000 | - | -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등의 현황
구 분 | 회사명 | 주업종 | 사업자번호 |
비상장 | (주)써트온 | 프로그램개발 및 서비스업 |
669-88-00471 |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천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PT, ACCUPIX INDONESIA(주1) |
2010년 04월 13일 | 지분 투자 |
320,896 | 34,850 | 99.57 | - | - | - | - | 34,850 | 99.57 | - | - | - |
(주)웨이브인 (주2) |
2010년 08월 19일 | 지분 투자 |
99,900 | 17,139 | 30.0 | - | - | - | - | 17,139 | 30.0 | - | - | - |
(주)상암비앤씨 (주3) |
2011년 01월 27일 | 지분 투자 |
200,000 | 4,285 | 26.79 | - | - | - | - | 4,285 | 26.79 | - | - | - |
(주)가을마루 (주3) |
2011년 09월 06일 | 지분 투자 |
150,999 | 1,715 | 30.0 | - | - | - | - | 1,715 | 30.0 | - | - | - |
ACCUPIX PHILIPPINS INC |
2012년 12월 10일 | 지분 투자 |
6,318 | 2,375 | 19.0 | - | - | - | - | 2,375 | 19.0 | - | - | - |
정보통신 공제조합 |
- | 지분 투자 |
47,789 | 380 | - | 113,143 | - | - | - | 380 | - | 113,143 | 447,638,221 | 12,909,993 |
(주)포도 그래픽스 |
- | 지분 투자 |
80,000 | 8,000 | - | 1 | - | - | - | 8,000 | - | 1 | - | - |
(주)유스페이스 (주4) |
2006년 11월 02일 | 지분 투자 |
3,864,000 | 47,795 | 3.19 | - | - | - | - | 47,795 | 3.19 | - | 71,336,476 | -15,961,202 |
(주)유스페이스자산관리 | - | 지분 투자 |
3,370 | 337 | 3.37 | 3,370 | - | - | - | 337 | 3.37 | 3,370 | 317,904 | -1,103 |
한국ICT수출사업협동조합 | 2014년 09월 15일 | 지분 투자 |
500 | 5 | - | 500 | - | - | - | 5 | - | 500 | - | - |
(주)알지비인천 (주5) |
2016년 05월 09일 | 지분 투자 |
1,800,000 | 22,500 | 18.37 | 1,800,000 | - | - | - | 22,500 | 18.37 | 1,800,000 | 2,055,823 | -394,999 |
(주)써트온(주6) | 2017년 06월 16일 | 지분 투자 |
4,000,000 | - | - | - | 40,000 | 4,000,000 | - | 40,000 | 100.00 | 4,000,000 | 280,239 | -100,386 |
합 계 | - | - | 1,917,014 | 40,000 | 4,000,000 | - | 179,381 | - | 5,917,014 | - | - |
(주1)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분투자 장부가액은 2015년말 전액 손상처리 되었습니다.
(주2)(주)웨이브인은 2013년 중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함에 따라 2013년 재무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전액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였고, (주3)상암비앤씨플러스도 2013년에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액 지분법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주3)가을마루도 2012년말에 과거회계기간의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영("0")이되어 지분법적용을 중지하였습니다.
(주4)2011년말 (주)유스페이스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로 자산가치의 상승분이 장부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유스페이스의 지분가치에 따라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5) 신규사업 협력을 위해 기 대여금 1,800,000천원을 출자전환하여 (주)알지비인천 지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주6) 신규사업을 위해 (주)써트온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 상기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입수가능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으며,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매도가능지분상품 중 시장성 없는 지분상품과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16년 12월말 기준입니다.
- 장부가액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가.최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대주주등과의 영업양수도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2017년 6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사업 |
구분 |
성명 |
관계 |
거래내역 |
이자 수익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2017년 |
단기 |
이상엽 |
전 대주주 |
- |
1,000,000 |
- |
1,000,000 | 31,068 |
(*) 상기 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여금에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2) 담보제공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신고일자 | 제 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 |
---|---|---|---|
2017-05-30 | 단일판매.공급계약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부동산(상가)매매계약[갤러리아포레 B1층1개호실] 2. 계약금액 : 1,466,435,200 3. 계약상대방 : 서영삼, 임인숙 4. 계약기간 :2017.05.29~2017.08.31 |
1. 2017년 05월 29일 계약체결 - 계약 진행 중 |
2016-10-21 | 유형자산 양수결정 | 1. 양수자산 : 토지 및 건물 2. 자산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0 (갤러리아포레 지하1층 상업시설 전체) 3. 양수금액 : 16,395,531,507(부가세별도) 4. 양수금액 지급일정(부가세별도) 1) 계약금 : \ 3,279,106,301 (2016.10.21) 2) 잔 금 : \ 13,116,425,206 (2016.11.15) |
1. 2016년10월21일 계약체결 2. 잔금 납입기한 변경 \ 482,380,000 (2016.12.14) \ 964,760,000 (2017.01.20) \ 11,669,285,206 (2017.02.14) - 자산양수완료 |
2016-10-11 |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
1. 증자금액 : 2,999,994,660원 2. 청약 및 납입예정일 : 2016년 12월 26일 3. 발행주식수 : 515,463주 4. 발행가액 : 5,820원 5. 증자유형 : 제3자배정 사모 6. 대상자 : 레드코어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1. 2016년10월11일 발행결정 2. 대금 납입일 변경 2016년 12월 26일 => 2017년 01월 31일 => 2017년 04월 03일 => 2017년 04월 25일 => 2017년 06월16일 3. 대상자 변경 레드코어밸류업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TALAW LIMITED => TALAW LIMITED, 박경옥, 김승기 4. 발행가액 변경 5,820원 => 4,477원 - 유상증자완료 |
2016-04-29 |
단일판매.공급계약 [정정]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서울 9호선 2,3단계 통신-주전송설비 납품설치 2. 계약금액 : 2,080,000,000 3. 계약상대방 : 현대정보기술(주) 4. 계약기간 :2013.06.19~2016.04.30 |
1. 2013년06월19일 계약체결 2. 계약기간 연장 : 2018.12.31 - 계약 진행중 |
2015-09-25 | 단일판매.공급계약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우이신설 경량전철 주전송설비 계약 2. 계약금액 : 3,366,000,000 3. 계약상대방 : (주)포스코아이씨티 4. 계약기간 :2012.03.22~2017.08.31 |
1. 2012년 03월 22일 계약체결 - 계약 진행 중 |
2014-04-24 | 단일판매.공급계약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인천국제공항 3단계 IAT 시스템 구축사업 2. 계약금액 : 3,100,000,000 3. 계약상대방 : LS산전 주식회사 4. 계약기간 : 2013.12.23~2018.03.31 |
1. 2013년 12월 23일 계약체결 - 계약 진행중 |
나.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제22기 임시주주총회 (2017.08.04)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2017.03.31) |
제1호 의안: 제2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21기 임시주주총회 (2016.11.22) |
제1호 의안: 자본 감소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21기 임시주주총회 (2016.10.10)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20기 정기주주총회 (2016.03.25) |
제1호 의안: 제2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20기 임시주주총회 (2015.12.18)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20기 임시주주총회 (2015.08.21)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15.03.31) |
제1호 의안: 제1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19기 임시주주총회 (2014.12.15)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14.03.28) |
제1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2013.03.22) |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2012.03.23) |
제1호 의안: 제16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2. 우발부채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No | 구분 | 물품대금 반환소송 | 임금청구 소송 |
---|---|---|---|
1 | 소송의 내용 (청구취지·청구원인 등) |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권 반환소송 | 퇴직임원 임금청구 소송 |
2 | 소 제기일 | 2016.09.03 | 2016.10.24 |
3 | 소송 당사자 | 원고 : (주)아큐픽스(현,포스링크) 피고 : (주)포세이돈 |
원고 : 이상범 피고 : (주)포스링크 |
4 | 진행상황 및 향후 소송일정 |
2016.09.03. 소장 접수 |
2016.10.24. 소장접수 2016.11.24. 조정기일(조정불성립) 2016.12.15. 1차 변론기일(속행) 2017.02.02. 2차 변론기일(변론종결) 2017.02.16. 판결선고기일(판결선고) => 원고패소판결 2017.03.03. 원고 항소장 접수 2017.07.11. 변론기일(변론종결) 2017.08.22. 판결선고기일 |
5 | 회사의 대응방안 | 법률대리인을 통해 빠른 반환결정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원고 항소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6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원고의 청구원인이 명확하고 확고하여 재판부에서 물품대금 반환 결정이 판결선고기일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되는 즉시 피고의 재산에 대해 행사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2017.06.30) | (단위 : 천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법 인 | |||
기타(개인) | 2 | 666,767 | 정보통신공제조합 (약속어음) |
다. 채무보증 현황
(단위: 천원) | |||
제공받은자 | 보 증 처 | 한도금액 | 내 역 |
(주)명신시스템 | 정보통신공제조합 | 1,159,742 | 입찰.계약.하자.지급 등 |
합 계 | 1,159,742 |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단위: 천원) | ||||
상대방 | 품목 | 보증금액 | 우발채무금액 | 비고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제재내용 | 제재기관 |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한국거래소 | 2015.04.30 | (주)포스링크 (구,아큐픽스) |
부과벌점 : 6.5점 |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 | 해당사항없음 |
내부 교육 강화 및 공시 교육 참석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 |||||||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 |
한국거래소 | 2015.05.04 | (주)포스링크 (구,아큐픽스) |
관련법에 따름 |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등 |
해당사항없음 | 재무구조 개선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의2 | |||||||
부정당업자 지정 | 서울메트로 | 2016.08.05 | (주)포스링크 (구,아큐픽스) |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재기간 : 6개월 (2016.08.05~2017.02.04) |
계약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해당사항없음 | 계약 성실이행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 및시행령제92조 제1항 |
(*) 보고기간말 이후 2017.05.02. 소속부변경으로 투자주의환기종목이 해제 되었습니다.
나.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표1>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
(대상기간 : 2010.01.01. ~ 2017.06.30.) |
(단위 : 건, 원) |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현황 |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 |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
|
---|---|---|---|
건수 | 4 | 2 | 2 |
총액 | 213,991,703 | 67,711,969 | 146,279,734 |
<표2>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
(대상기간 : 2010.01.01. ~ 2017.06.30.) |
(단위 : 원) |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
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통보일 |
단기매매 차익 통보금액 |
환수금액 | 미환수 금액 |
반환청구여부 | 반환청구 조치계획 |
제척기간 | 공시여부 | |
---|---|---|---|---|---|---|---|---|---|
차익 취득시 |
작성일 현재 |
||||||||
주요주주 | - | 2013년 02월 15일 | 54,775,594 | 54,775,594 | - | 반환청구 완료 |
- | - | - |
주요주주 | - | 2012년 07월 18일 | 106,429,382 | 0 | 106,429,382 | 반환청구 완료 |
(주1) | - | 당사 홈페이지 |
주요주주 | - | 2012년 07월 12일 | 12,936,375 | 12,936,375 | - | 반환청구 완료 |
- | - | - |
직원 | - | - | 39,850,352 | 0 | 39,850,352 | - | - | - | - |
합 계 ( | 4 | 건) | 213,991,703 | 67,711,969 | 146,279,734 |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다.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구분 | 일자 | 내용 | 비고 |
담보제공 | 2017. 07. 05 | 물건의 납품과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유연탄 거래[한국남부발전(주)]에 대하여 선하증권이 인도되지 않아 13억원(보고서제출일 현재 누적 15억원)이 담보로 우진개발에 제공 | - 당사자간 귀책사유와 책임범위에 관해 분쟁의 여지가 있음 |
무상증자 실시 | 2017. 07. 07 | 기준일 현재 보유주식 1주당 1주의 신주 배정 | - 신주교부일 : 2017.07.27. - 신주상장일 : 2017.07.28. |
임시주주총회 개최 | 2017. 08. 04 |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가결 |
라.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마.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유상증자 (일반공모증자 소액공모) |
2017년 01월 03일 | 999 | 운영자금 : 999 | 운영자금 : 999 | - |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7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유상증자 (제3자배정 사모 유상증자) |
2017년 01월 12일 | 2,499 | 운영자금 : 2,499 | 운영자금 : 2,499 | - |
유상증자 (제3자배정 사모 유상증자) |
2017년 02월 10일 | 4,999 | 운영자금 : 4,999 | 운영자금 : 4,999 | - |
유상증자 (제3자배정 사모 유상증자) |
2017년 06월 16일 | 2,999 | 운영자금 : 2,999 | 운영자금 : 2,999 | - |
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 | (단위 : ) |
구 분 | A지주회사 | B법인 | C법인 | D법인 | ... | 연결조정 | 연결 후 금액 |
---|---|---|---|---|---|---|---|
매출액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
영업손익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당기순손익 | ( ) | ||||||
자산총액 | ( ) | ||||||
부채총액 | ( ) | ||||||
자기자본 | ( ) | ||||||
자본금 | ( ) | ||||||
감사인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비 고 |
-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중요한 자산양수도
■ 갤러리아포레 지하상가 양수도
1) 내 용 : 유형자산 양수 결정
2) 이사회결의일 : 2016년 10월 21일
3) 관 련 공시일 : 2016년 10월 21일
(1) 유형자산 양수 세부사항
회사는 양도자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성수동 1가 685-696, 갤러리아포레 지하1층)에 소재하고 있는 집합건물(이하 "평가대상자산")를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 양수ㆍ도가액
회사와 양도자들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자산 양수도가액은 16,396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구 분 | 소재지 | 호수 | 금 액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성수동 1가 685-696, 갤러리아포레 지하1층) | 20개호 | 16,395,531,507 |
2. 자산 양수ㆍ도 대금의 지급방법
회사와 양도자들간에 합의한 대금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양수ㆍ도 계약서상 금액입니다.
(단위 : 원) | |||
구분 | 지급일자 | 금 액(부가가치세 제외) | 금 액(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 | 계약시 | 3,279,106,301 | 3,398,882,936 |
잔금 | 2016-11-15 | 13,116,425,206 | 13,595,531,744 |
합 계 | 16,395,531,507 | 16,994,414,680 |
3. 자산양수도 당사자의 개요
구분 | 양수자(*1) | 양도자1(*2, 3) | 양도자2(*2, 3) | 양도자3(*1, 3) | |
법인명 | 주식회사 아큐픽스 |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 | 에스디와이개발 주식회사 | 주식회사 한화건설 | |
자산 양수ㆍ양도 | 양수 | 양도 | 양도 | 양도 | |
대표이사 | 전해표 | 이경희 | 최광호 | 최광호 | |
주소 |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스1 A동 9층, 10층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80-21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2길 50, 301호 |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 (대야동573-2, 모비딕빌딩 8층) |
연락처 | 031-724-2222 | 02-3143-6730 | 02-3143-6730 | 031-317-2380 | |
설립연월일 | 1996년 12월 2일 | 2009년 3월 17일 | 2003년 7월 31일 | 2002년 7월 2일 | |
납입자본금 | 22,932,066,000원 | 5,000,000,000원 | 500,000,000원 | 153,078,000,000원 | |
자산총액 | 38,678,153,483원 | 103,085,035,375원 | 44,479,704,043원 | 7,006,378,580,513원 | |
결산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임직원수 | 23명 | 1명 | 5명 | 2,117명 | |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일 | 2002년 1월 4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45,864,132주 | 보통주 500,000주 | 보통주 100,000주 | 보통주 28,000,000주 우선주 2,615,600주 |
(*1) 2016년 06월 30일 재무제표 및 현황 기준
(*2) 2015년 12월 31일 재무제표 및 현황 기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임.
4. 감정평가 내용
당 법인이 활용한 주식회사 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및 제반 감정평가이론과 기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세부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 결과
(단위 : ㎡, 원) | ||||
구분 | 수량 | 소재지 | 감정가액(*1) | 시점수정 감정가액(*2) |
집합건물 | 20개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2길 32-14 (성수동 1가 685-696, 갤러리아포레 지하1층) |
23,373,000,000 | 23,407,000,000 |
(*1) 2016년 8월 31일 기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 2016년 9월 30일 기준 감정가액
(2) 상법 제374조 해당 여부
본 자산 양수도는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양수도 해당여부
본 자산양수도는 자산양수가액이 16,396백만원으로, 자산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인 2016년 12월 말 자산총액 37,747백만원의 43.44%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10%를 초과하므로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합니다.
(4) 본 자산 양수도를 통하여 당사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본 자산양수도 관련 세부사항은 당사에서 2016년 10월 21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교 오피스 양수도
1) 내 용 : 중요한자산양수도 결정
2) 이사회결의일 : 2012년 03월16일
3) 관 련 공시일 : 2012년 03월16일
(1) 자산양수도의 세부사항
※주식회사 아큐픽스(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0번지(판교택지개발지구 연구개발용지 SD-1블럭)에 신축되어 준공ㆍ입주 예정인 유스페이스 업무시설을 주식회사 유스페이스(이하 "양도인"이라 함)로부터 양수하였으며,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양수ㆍ도 금액은 11,366,099,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양수도 가액의 내용 (단위 : 원)
구분 | 소재지 | 면적 (㎡) | 양수ㆍ도 금액 |
토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0 | 542.72 | 2,614,202,800 |
건 물 | 상기 토지상 T1-A 908,910,1001,1004,1005호 | 4,340.72 | 8,751,896,200 |
[ 합 계 ] | 4,883.44 | 11,366,099,000 |
2. 자산양수도 가액의 지급일정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지급 예정일자 |
계약금 | 1,224,129,000 | 2012.3.16(예정) |
중도금(1차) | 3,895,834,380 | 2012.3.16(예정) |
중도금(2차) | 5,164,810,380 | 2012.3.16(예정) |
잔금 | 1,081,325,240 | 입점시 |
[ 합 계 ] | 11,366,099,000 |
*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입니다.
3. 자산양수도 당사자의 개요
구분 | 양도인 | 양수인 | |
법인명 | (주)유스페이스 | (주)아큐픽스 | |
자산양수ㆍ양도 | 양도 | 양수 | |
대표이사 | 신중호 | 고한일 | |
주소 | 본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분당인텔리지1 킨스타워 506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48-1 계양빌딩 3층 |
연락처 | 031-711-7120 | 031-478-2300 | |
설립연월일 | 2006년 11월 02일 | 1996년 12월 02일 | |
납입 자본금* | 140,000,000천원 | 9,478,293천원 | |
자산 총액* | 262,950,813천원 | 47,485,271천원 | |
결산기 | 12월 | 12월 | |
종업원수(임원 제외)* | 0명 | 56명 | |
주권상장일 | - | 2002년 01월 04일 | |
발행주식의 종류/수* | 보통주 1,400,000주 | 보통주 18,956,586주 |
(2) 상법 제374조 해당 여부
본 자산 양수도는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양수도 해당여부
본 자산양수도는 자산양수가액이 11,366백만원으로, 자산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인 2011년 6월 말 자산총액 47,485백만원의 23.9%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10%를 초과하므로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합니다.
(4) 본 자산 양수도를 통하여 당사의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본 자산양수도 관련 세부사항은 당사에서 2012년 03월 16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