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6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6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시작일)

일정변경 (시작일) - 2017년 07월 03일 (시작일) - 2017년 06월 29일


참 고 서 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7 년  6 월  28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이엠텍
주 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1 특성화공학관 401
전화번호: 055-710-6000





Ⅰ.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이엠텍 보통주 - -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정승규 대표이사 보통주 1,945,670 13.85% 최대주주 -
권수일 임원 보통주 40,000 0.28% 임원 -
강기원 임원 보통주 8,188 0.06% 임원 -
정성훈 임원 보통주 7,251 0.05% 임원 -
우수명 임원 보통주 47,376 0.33% 임원 -
김계덕 임원 보통주 1,000 0.01% 임원
보통주 2,049,485 14.58% - -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황인성 보통주 - 직원 -
이효근 보통주 1,336 직원 -


3. 피권유자의 범위


2017년 6월 22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을 소유한 주주 전체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7년 06월 29일, (종료일) - 2017년 07월 17일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

다. 권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위탁범위 비고
- - -
- - -

라.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7년 07월 18일 10시
      (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144번길 40
                  ㈜이엠텍 본사 2층 대회의실

마.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 이효근
      (부서 및 직위) - 경영전략실 과장
      (연락처) - 070-4030-6883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목적으로 한다.

1~8. (생략)

(신설)

9.

10.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목적으로 한다.

1~8. (생략)

9.의료기기 개발, 제조, 판매업

10.

11.

사업목적의 추가

제35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4명으로 한다.

제35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 수는 3명이상 5명 이내로 한다.
이사회 운영의 원활함

제4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의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4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의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

변경에 따른 변경

부칙

1.~9.(생략)

(신설)

부칙

1.~9.(생략)

10.(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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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동학 1971.08.07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동학 이엠텍 상근감사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실

지앤텍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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