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17년 06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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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아미코젠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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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4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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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16,944,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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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17년 06월 03일 |
2. 모집가액 : |
35,300원(예정) |
3. 청약기간 : |
구주주 : 2017년 07월 25일 ~ 2017년 07월 26일 일반공모 : 2017년 07월 28일 ~ 2017년 07월 31일 |
4. 납입기일 : |
2017년 08월 02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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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아미코젠(주)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259번길 64 NH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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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NH투자증권(주)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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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확인서명_투자설명서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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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항생제 시장 변화 관련 위험] 2017년 1분기 기준 당사는 항생제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46.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성이 발생하는 항생제의 특성상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 증대로 항생제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존 항생제 효과 저하에 따른 항생제 소비 감소는 항생제 제조를 위한 효소 물질(CX효소)이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중국 항생제 시장 규제 관련 위험] 2017년 1분기 당사 종속회사의 매출 중 50%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항생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과 생산과정에서의 발행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 내 환경오염 및 항생제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경우, 항생제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의약품 시장 관련 위험] 당사의 사업은 전방산업인 합성의약품 산업, 의약품산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의약품 시장의 변화 및 의약품 관련 지원 및 규제정책의 변화, 다국적제약사 등의 신약 개발을 비롯한 R&D규모, 사업 전략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방 산업 전망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력 및 영업경쟁력 관련 위험] 당사는 전문기관의 기술성평가를 통해 성장형벤처기업으로의 지위를 인정받은 기술성장기업으로서 경쟁사 대비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원료의약품 및 항생제원료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유럽 등 세계 바이오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는 낮은 편입니다. 당사 주요 매출이 발생하는 중국에서 세계 메이저 바이오 기업과의 경쟁에서 영업경쟁력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영업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바탕을 둔 기업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가 기업가치 유지 및 제고의 핵심입니다. 특히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진화기술은 제약용 특수 효소 및 바이오신소재 분야에서 핵심 요소이며, 이러한 핵심 기술이 향후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만큼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발전시키지 못할 경우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기술인력 관리 관련 위험] 당사와 같은 바이오 기업은 주요 전문인력의 연구성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업화 되기 이전에 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 연구인력들이 이탈하게 될 경우 당사는 개발비 부담과 제품 출시시기 지연 등으로 경쟁력 약화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연구개발비용 증가와 신규 제품 개발 지연 및 실패 위험] 당사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이 제품화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제품들이 개발에 실패하거나 매출 시현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일시에 감액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개발비 일시 감액 발생시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 종속회사 및 출자회사 관련 위험] 2017년 1분기 당사의 종속회사는 연결 조정 전 자산총액 941.7억원으로 당사 연결 총자산 1,448.9억원의 6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종속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재무성과는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직접적이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관계기업의 손익을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지분법 손익에 계상하고 있으며 관계기업의 재무상태 및 수익에따른 손실위험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건입니다. 소송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20,000,000 CNY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제반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상기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회계정책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은 1.5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의 1.12%에 불과합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손상 된다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수출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JPY 및 CNY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 대내적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위축, 국내 통화관련 정책 변경, 대내외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외환관련 손실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재무안정성 하락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17년 1분기 기준 유동비율은 148.56%로 2016년말 154.96% 대비 6.40%p 감소 하였고, 부채비율 39.88%, 차입금의존도 17.37%를 기록하며 각각 2016년말 대비 3.32%p, 1.91%p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 부진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영업악화로 인한 재무안정성 훼손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가 부채의 발생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사. 수익 감소 및 현금흐름 악화 위험] 2017년 1분기 영업이익은 6.3억원으로 전년동기인 2016년 1분기 28억원 대비 약 21.7억원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2014년 34.51%를 기록한 이후 2015년 7.20%, 2016년 6.06%, 2017년 1분기 3.85%를 기록하며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의 주된 요인은 당사 CX효소 사용업체들의 CX효소 재활용 횟수 증가로 인한 재구매율 하락 때문입니다. 한편, 당사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17년 87.1억원 2016년 158.2억원, 2015년 290.6억원을 나타내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로 인한 자금유출로 인해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추가 차입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제품재고는 주로 NAG (N-아세틸글루코사민)분말 형태의 제품이며,원재료는 CX의 원재료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담체와 NAG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의 주원료인 키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매부진, 제품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등의 요인으로 재고자산이 증가 혹은 불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주가희석화 위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신주 상장 직후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 환금성 제약에 따른 위험]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일정변경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라.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마. 분석정보의 한계 및 독자적인 투자판단에 따른 위험]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480,000 | 500 | 35,300 | 16,944,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NH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80%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00%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7.07.25 ~ 2017.07.26 | 2017.08.02 | 2017.07.27 | 2017.08.02 | 2017.06.22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16,944,000,000 |
발행제비용 | 337,223,92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 ||||
---|---|---|---|---|
부여사유 | 행사가능 투자자 | 부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7.05.18 |
【기 타】 | 1) 금번 아미코젠 주식회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7년 07월 25일(화)) 3거래일 전(2017년 07월 20일(목))에 확정되어 2017년 07월 21일(금) 아미코젠(주) 홈페이지(http://www.amicogen.com)를 통해 공고 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7년 07월 28일(금) ~ 2017년 07월 31일(월) (2영업일간) 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7년 07월 27일(목)에 아미코젠(주) 홈페이지(http://www.amicogen.com), NH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hqv.com)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실권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480,000 | 500 | 35,300 | 16,944,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이사회결의일 : 2017년 05월 18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7년 05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아래의 산출 근거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7년 07월 25일)전 3거래일(2017년 07월 20일)에 확정되어 2017년 07월 21일 아미코젠(주) 홈페이지(http://www.amicogen.com)에 공고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예정 모집가액 산출 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2017년 05월 18일 개최된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7년 05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44,550원) ×【 (1 - 할인율(20%) 】 | ||
▶ 예정 모집가액 | = | ------------------------------------- |
(35,300원) | 1 + 【증자비율(5.2656%) × 할인율(20%) 】 |
[예정 모집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17년 05월 17일) |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17-05-17 | 44,550 | 17,811 | 789,266,950 |
2017-05-16 | 44,100 | 29,806 | 1,316,765,100 |
2017-05-15 | 45,600 | 11,381 | 515,420,400 |
2017-05-12 | 45,400 | 18,162 | 830,586,450 |
2017-05-11 | 46,600 | 16,331 | 759,222,000 |
2017-05-10 | 46,650 | 20,985 | 975,188,950 |
2017-05-08 | 46,850 | 27,780 | 1,294,889,850 |
2017-05-04 | 45,500 | 16,403 | 736,866,200 |
2017-05-02 | 44,700 | 18,175 | 826,273,350 |
2017-04-28 | 46,300 | 25,637 | 1,170,383,800 |
2017-04-27 | 45,550 | 20,589 | 935,725,150 |
2017-04-26 | 45,500 | 34,811 | 1,577,223,700 |
2017-04-25 | 43,900 | 16,564 | 729,590,450 |
2017-04-24 | 43,250 | 15,279 | 668,723,200 |
2017-04-21 | 44,350 | 28,243 | 1,246,127,500 |
2017-04-20 | 43,150 | 15,149 | 655,905,900 |
2017-04-19 | 43,450 | 15,813 | 689,888,900 |
2017-04-18 | 44,450 | 13,021 | 573,135,150 |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A) | 45,010 | -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B) | 45,044 | - | |
기산일 종가 (C) | 44,550 | - | |
(A),(B),(C)의 산술 평균 (D) | 44,868 | (A + B + C) / 3 | |
기준주가 (E) | 44,550 | (C와 D중 낮은가액) | |
할인율 (F) | 20.00% | - | |
증자비율 (G) | 5.2656% | - | |
예정 모집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35,300 | E x (1-F) / (1+(G x F))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자 | 증자 절차 | 비고 |
---|---|---|
2017-05-18 | 이사회결의 | - 발행주식수 및 배정비율, 예정 모집가액 등 결정 |
2017-05-18 | 신주발행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 - 아미코젠(주) 홈페이지(www.amicogen.com) |
2017-05-19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17-06-19 | 1차 발행가액 확정 |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17-06-21 | 권리락 | - |
2017-06-22 | 신주배정 기준일 | - 주주 확정 기준일 |
2017-06-23 ~2017-06-29 |
주주명부 폐쇄 | - |
2017-07-03 | 신주배정 통지 | - |
2017-07-11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 5영업일간 거래 |
2017-07-18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 폐지 |
2017-07-20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
2017-07-21 | 발행가액 확정 공고 | - 아미코젠(주) 홈페이지(www.amicogen.com) |
2017-07-25 ~2017-07-26 |
구주주 청약 | - |
2017-07-27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 아미코젠(주) 홈페이지(www.amicogen.com) - NH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nhqv.com) |
2017-07-28 ~2017-07-31 |
일반공모 청약 | - |
2017-08-02 | 주금 납입 / 환불 | - |
2017-08-16 | 주권 교부 예정일 | - |
2017-08-17 | 신주 상장 예정일 | - |
주)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
480,000주 (1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0526560882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7년 06월 22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 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구주주청약일에 초과청약 접수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일반공모 청약일 : 2017년 07월 28일(금) ~ 2017년 07월 31일(월) |
합 계 | 480,000주 (100.0%) |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52656088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절사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 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4)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의5% 이상을 배정)하며,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주5)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가 자기 책임 하에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주6)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주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신주의 우선배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
A. 보통주식수 | 9,115,755 주 |
B. 우선주식수 | - 주 |
C. 발행주식총수 (A+B) | 9,115,755 주 |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 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9,115,755 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480,000 주 |
G. 증자비율 (F/C) | 5.2656%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F/E) | 0.0526560882 주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6월 22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6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
▶ 1차 발행가액 | = | ------------------------------------- |
1 + 【증자비율(5.2656%) × 할인율(20%)】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07월 25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7월 20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초일(2017년 07월 25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7월 20일)에 확정되어 2017년 07월 21일(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아미코젠(주) 홈페이지(www.amicogen.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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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48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35,30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6,944,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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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일 | 우리사주배정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7년 07월 25일 | ||||||||||||||||||||||||||||
종료일 | 2017년 07월 26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17년 07월 28일 | ||||||||||||||||||||||||||||
종료일 | 2017년 07월 31일 | |||||||||||||||||||||||||||||
청약 증거금 |
우리사주배정 | -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17년 08월 02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주)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17년 05월 18일 | 아미코젠(주) 홈페이지 (www.amicogen.com)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17년 07월 21일 | 아미코젠(주) 홈페이지 (www.amicogen.com)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7년 07월 27일 | 아미코젠(주) 홈페이지 (www.amicogen.com) NH투자증권(주) 홈페이지 (www.nhqv.com)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7년 08월 02일 | NH투자증권(주) 홈페이지 (www.nhqv.com) |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초과청약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③ 일반공모 청약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각 청약처별로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④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가능하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청약증거금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a.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526560882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NH투자증권(주) 의 본·지점 | 2017년 07월 25일 ~ 2017년 07월 26일 |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NH투자증권(주) 의 본·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NH투자증권(주) 의 본·지점 | 2017년 07월 28일~ 2017년 07월 31일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6월 22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1주당 0.052656088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계약서 제2조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iii)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모두 부담한다.
② “본 주식”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2) 교부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구주주 청약자 |
1), 2), 3)을 병행 1)우편 송부 2) NH투자증권(주) 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3) NH투자증권(주) 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 시 : 구주주청약 초일인 2017년 07월 25일 전 수취가능 2) NH투자증권(주) 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17년 07월 26일)까지 3) NH투자증권(주) 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
일반청약자 |
1), 2)를 병행 1) NH투자증권(주) 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NH투자증권(주) 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NH투자증권(주) 의 본ㆍ지점 : 청약종료일(2017년 07월 31일)까지 2) NH투자증권(주) 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NH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NH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8월 16일
b. 주권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진주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17년 06월 22일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제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NH투자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7년 07월 03일)로부터 구주주 청약개시일(2017년 07월 25일)의 전영업일(2017년 07월 24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NH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 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7년 07월 03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NH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NH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7년 07월 11일부터 2017년 07월 1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7년 07월 1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7년 07월 11일부터 2017년 07월 17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7년 07월 03일(예정)부터 2017년 07월 19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7년 07월 19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7년 07월 20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7년 07월 03일(예정)로부터 2017년 07월 24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6월 22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311조(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1.4.1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대표주관 | NH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8%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5.00% |
주1) 최종 실권주 :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정관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정관 제28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정관 제29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정관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관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정관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로 한다.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1.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2.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정관 제9조(주식의 종류)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 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 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
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
로 교부하는 방법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정관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정관 제56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정관 제57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 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수치 및 이에 대한 설명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IFRS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
본 신고서 내용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용어 | 내용 | 해설 |
---|---|---|
유전자 진화기술 |
Molecular gene evolution | 유전자를 조작하여 산업적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효소의 특성을 개량함으로써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효소 (enzyme)를 만들 수 있음. 이런 유전자 조작을 통한 효소개량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유전자 진화기술”임.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1) 타겟 효소의 유전자에 각종 돌연변이를 주어 '돌연변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스텝, (2) 이 라이브러리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돌연변이체를 초고속으로 선발(HTS)하는 스텝, (3) 이렇게 선발된 돌연변이체 3-10개를 시험관 속에서 재조합 (recombination)시켜 더욱 기능이 향상된 '재조합 돌연변이체'를 HTS 방법으로 선발하는 스텝으로 이루어짐. 이런 (1)~(3)의 스텝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최적 특성을 갖는 '슈퍼 효소 (super enzyme)'를 얻을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은 자연계에서 생물체의 유전자가 수백만년 동안 진화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유전자진화”라는 말을 사용함. |
항생제 | 항생물질 (antibiotics) | 영어 어원인 antibiotics는, 반대 또는 저항이라는 뜻의 anti와 살아있는 것을 뜻하는 bio의 결합으로, 미생물을 죽인다 혹은 저항한다는 뜻임. 생물학적 의미는, " '미생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질'로서, 다른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막는 물질”을 말하고,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막는” 방법이나 화학구조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어짐. |
CA | 세파계 항생제 원료인 7-ACA 합성효소 |
당사에서 개발한 세파로스포린 C 아실라아제 (cephalosporin C acylase 혹은 CPC acylase) 효소의 제품명으로서, 당사가 유전자진화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특수효소로서 2005년 유럽다국적제약사에 기술이전 함. |
CX | 세파계 항생제 원료인 7-ACA 합성효소 |
당사가 새로운 유전자로부터 유전자진화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효소로서, 세파로스포린 C (cephalosporin C 혹은 CPC)로부터 1단계 공정으로 7-아미노세파로스포라닉 에시드 (7-aminocephalosporanic acid 혹은 7-ACA)를 제조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효소임. |
LX | 세파렉신(Cephalexin) 합성효소 |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Cephalexin의 화학합성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당사의 유전자 진화 기술로 개발한 Cephalexin 합성효소로 친환경 고품질의 세파렉신 생산이 가능 |
SP | 아목시실린(amoxicillin) 합성효소 등 페니실린계 항생제 합성효소 |
당사가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인 Semi-synthetic penicillins (반합성 페니실린계 항생제) 생산용 특수효소의 제품명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효소법으로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효소를 뜻함. 현재 당사는 아목시실린 합성효소 (SP1)을 비롯하여 다양한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생산할 수 있는 특수효소 개발에 성공하여 상용화시켰으며 일부는 계속 개발 중에 있음 (SP1∼SP6 등) |
SC | 세포탁심 (cefotaxim) 등 세파계 항생제 합성효소 |
당사가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인 Semi-synthetic cephalosporins (반합성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생산용 특수효소의 제품명으로서, 다양한 세파계 항생제를 효소법으로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효소를 뜻함. 현재 당사는 일부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합성효소 개발에 성공하여 사용화하였으며 일부는 개발 중에 있음 (SC1∼SC5 등). |
화학 합성법 |
화학공정을 이용한 합성 방법 (chemical synthesis) |
화학합성은 보통 이미 존재하는 결합을 끊거나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보통 유독한 용매나 화학촉매가 필요하므로써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으킴. 또한 합성되는 물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영하의 온도에서 진행되어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제조단가의 절감에 한계가 있음. 7-ACA 생산 역시 유독한 유기용매들을 이용하는 화학합성법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영하 40도에서 반응하고 여러 반응과정을 거치는 등 문제 때문에 에너지소비가 크고, 수율이 낮고, 품질이 떨어짐으로써 제조단가 높은 단점이 있음. 더욱 중요한 것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화학합성법을 제한하고 있음. |
2단계 효소공정법 | Two-step enzymatic process |
7-ACA 생산에서 화학합성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효소법으로서 두가지 효소(DAO, GLA)를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임. 하지만 여전히 두가지 공정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공정이 길고 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서 제조단가의 절감에 한계가 있음. |
1단계 효소공정법 | One-step enzymatic process |
7-ACA 생산에 있어서 제일 이상적인 방법으로서, CPC를 1단계로 가수분해할 수 있는 효소 즉 CPC acylase를 이용한 공정임. 2단계 효소공정법에 비하여 공정이 간단하여 품질이 좋고 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단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
Protein A resin |
Protein A Agarose Resin (항체 분리정제용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
항체 분리정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레진 (affinity chromatography resin)으로서 항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1단계만으로도 항체를 고순도 분리해 내는 바이오의약 생산용 소재임.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제약회사, 항체 동물약품 생산회사, 면역진단제품을 개발/생산하는 회사 및 연구실에서 사용함. |
NAG |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
효소공법으로 생산한 천연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서 모유에 다량 들어있는 소재로서 관절연골과 피부진피의 구성성분임. 관절건강과 피부보습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을 가지고 있음. |
PI / DCI | PI (Pinitol) D-카이로이노시톨 (D-Chiro-inositol) |
PI는 콩과류, 솔잎 등에 특징적으로 존재하며, DCI는 피니톨(Pinitol)로부터 de-methylation (산분해)시켜 제조되는 당알코올 성분임. DCI와 피니톨은 모두 혈당조절, 여성호르몬조절 등 다양한 생리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임. |
CP/CTP | Collagen peptides (콜라겐펩타이드) Collagen tripeptides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
콜라겐 펩타이드는 기존 콜라겐을 효소 분해하여 흡수가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피부 주름개선, 유연성 증가, 탄력증진 등 피부미용소재 (nutricosmetics)와 연골, 뼈, 혈관, 치아 및 머리카락 건강을 위한 건강소재 (nutraceuticals)로서 널리 사용됨. 특히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는 당사의 특수효소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체내 흡수도가 높고 기존 콜라겐 펩타이드 제품보다 피부, 뼈, 모발 건강에 뛰어난 건강기능성을 갖는 것이 특징임. |
COS | Chitosan Oligosaccharides (키토산올리고당) |
COS는 면역 증강 및 항균활성을 갖는 키토산 올리고당으로서 당사는 인체 면역증강 건강식품원료 및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로 사용화/개발 중에 있으며 건강식품, 동물사료첨가제, 식품살균 및 보존제로 사용가능함. |
FXN | Fucoxanthin (푸코잔틴) |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brown algae)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carotenoid계 물질(건미역 중 푸코잔틴 함량:약0.2~0.3%)로 체지방을 감소시킴으로써 항비만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밖에도 FXN은 항암, 항당뇨의 작용을 가지고 있음. |
CHT | Chitosan(키토산) | 게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의 껍질이나 오징어나 갑오징어와 같은 연체류의 뼈에서 칼슘과 단백질을 제거하고 난후 탈아세틸화하여 제조하며 체내에서 지방을 흡착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음. |
키크린 | KeyClean(키크린) | 식품원료인 키토산을 주원료로 하여 개발한 "먹을 수 있는 천연 살균보존제"임. 키토산의 분자량을 특수하게 조절하여 항균활성이 큰 키토산을 제조하고 여기에 항균활성이 강한 먹을 수 있는 부원료를 첨가하여 만든 제품으로 항균활성이 우수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리기구등의 천연살균소독제로 사용됨. 당사는 키크린 기술을 더욱 확장하여 "천연 손소독제", "천연 항균 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사업화하고 있음. |
BP2 | 유포자유산균 (Bacillus polyfermenticus BP-2) |
BP-2는 "포자를 형성하는 유산균"으로부터 생산된 "유산균 포자 제품"으로서, 정장작용 및 항생제 대체기능을 우수함. 특히 BP-2는 열 안정성이 우수하여 식품이나 사료의 가공적성이 뛰어남. 사료에서는 항생제 대체효과가 기대됨. |
기질 | 효소와 작용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원료 물질 (substrate) |
효소에 의하여 촉매작용을 받는 원료 물질을 말함. 효소에 기질특이성이 있는 것은 효소와 기질이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공간적 입체구조가 꼭 들어맞는 것끼리 결합하여, 그 결과 기질이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효소의 기질 중에는 전분 등이 있음. |
생물촉매 | Biocatalyst 또는 효소 (enzyme) |
촉매란 화학 반응을 전후하여 자신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말함. 일반적으로 화학합성은 “무기물”을 촉매로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생물촉매란 정교한 입체구조를 가진 단백질 (protein)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물체 내의 갖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촉매작용을 하므로써, “효소 (enzyme)”라고도 함. 효소 (생물촉매)는 현재까지 약 3,000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 가운데 산업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생물촉매는 약 150여종이며, 현재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효소는 60여종에 불과함. 그 이유는 생물체 내에서 작용하는 효소는 “생물체 조건”에서 반응을 촉매 하도록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합성물질이나 특수한 조건 (고온, 고압, 높고 낮은 pH 조건, 유기용매 반응 등)에서는 거의 작용을 하지 못함. 이러한 단점이 있는 자연의 효소를 다양한 반응에도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공물질이나 특수조건에서 작용하도록 효소를 개량해야 함. 효소개량에 가장 좋은 방법이 당사의 핵심기술인 “유전자진화”기술임. |
특수효소 | Specialty enzyme | 기존의 "화학공정"을 친환경 "효소공정"으로 대체하는데 사용되는 효소로서 당사가 유전자진화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효소를 통칭하는 말. 즉, 지금까지 효소공정으로 바꾸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했던 "특수 화학공정"을 당사가 새롭게 개발한 "특수 효소"를 이용하여 효소공정으로 대체할 수 있었음. 이런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효소를 통칭하여 특수효소라고 함. |
담체 | Immobilization polymeric support(resin) | 효소나 세포 등을 고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불용성(insoluble) 물질로서 다양한 무기, 유기재료로 구성된 다공성 물질임. |
고정화 | Immobilization | 생물촉매(효소)를 재사용하기 위해 불용성의 담체에 결합시키는 공정을 말함.이렇게 고정화된 효소 (고정화 효소)는 반응액을 여과함으로써 반응물과 생성물로부터 쉽게 분리되어 재사용할 수 있게 됨. |
7-ACA | 7-aminocephalosporanic acid | CPC의 곁가지(side chain)가 제거되어 생성되는 모핵물질로서 반합성 세파계 항생제 합성에 사용되는 중간체. 즉, 수십종의 세파계항생제 원료의약품 합성을 위한 출발물질임. |
6-APA | 6-aminopenicillanic acid |
페니실린의 곁가지가 제거되어 생성되는 모핵물질로서 여러 종류의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료의약품(API)을 합성을 위한 출발물질임. |
CPC | 세팔로스포린 C (Cephalosporin C) |
CPC는 베타-락탐(β-lactam)계 항생물질로서 사상균 곰팡이인 Acremonium chrysogenum과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생산되며, 세균의 세포벽 합성저해를 통해 항균활성을 나타냄. CPC 자체는 항균활성이 낮고 적용 병원균 대상이 좁아 용도가 크지 않으나 CPC로부터 모핵성분인 7-ACA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출발물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큼. 7-ACA로부터 기능이 뛰어난 다양한 반합성 세파계 항생제가 생산됨. |
베타-락탐계 항생제 | β-lactam antibiotics |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고, 화학구조상 베타락탐 고리를 기본구조로 하는 항생제로서,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이 가장 대표적임. |
세파계 항생제 |
Cephalosporin antibiotics | 베타락탐계로서, 세팔로스포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모핵물질에 다양한 측쇄 화합물이 결합되어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만들어짐. |
페니실린계 항생제 |
Penicillin antibiotics | 베타락탐계로서, 6-APA를 기본 구조핵으로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측쇄 화합물이 결합되어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만들어짐. |
효소 활성도 | Enzyme activity | 효소와 기질의 반응 능력을 나타내는 역가를 말함. |
Ku(단위) | Kilounit | 생물촉매(효소)의 활성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unit의 1000배를 말함. |
API |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
의약 원료(약효를 가지고 있는 원료)를 말함. |
출처: 당사 제시자료
1. 사업위험
[가. 항생제 시장 변화 관련 위험] 2017년 1분기 기준 당사는 항생제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46.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생제 시장은 2018년까지 비교적 완만한 성장이 전망되며, 각종 항생제들의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는 2019년부터는 성장세가 더욱 빨라져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성장률 약 7.1%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내성이 발생하는 항생제의 특성상 동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 및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내성 증대로 항생제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존 항생제 효과 저하에 따른 항생제 소비 감소는 항생제 제조를 위한 효소 물질(CX효소)이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세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건강보건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는 의료보험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산업 구조의 변화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바이오공정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친환경 측면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당사는 2000년 05월 29일 설립 이후 자체 개발한 유전자 진화기술(Molecular gene evolution)을 바탕으로 세파계 항생제 핵심 중간체(7-ACA) 제조에 필요한 효소(CX)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약용 특수효소의 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효소 기술을 확장하여 바이오 신소재(N-아세틸글루코사민, D-카이로이노시톨 및 피니톨, 콜라겐 펩타이드 및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키토산, 키크린등) 및 바이오의약 소재 (Protein A 레진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산업바이오 전문회사입니다.
현재 당사는 주력제품인 CX효소의 사업화 성공을 기반으로 항체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Protein A 레진(항체분리용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레진)제품을 개발 및 사업화 중입니다. 또한 당사는 상장 후, 최근 DX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등 혁신적 바이오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생산 및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벤처기업/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당사의 사업과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 및 비중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 제품명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내용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항생제 관련제품 |
효소 | 1,871,111 | 11.33% | 20,479,807 | 29.69% | 5,751,536 | 17.72% | ㆍ바이오효소 |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ceftiofur | 1,424,828 | 8.63% | 7,301,624 | 10.59% | 1,815,873 | 5.59% | ㆍ수의용Cephalosporin항생제 | |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Cefodizime Sodium |
1,020,804 | 6.18% | 5,105,097 | 7.40% | 1,681,296 | 5.18% | ㆍ인체용Cephalosporin항생소무균원료약 | |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Cefdinir | 1,709,625 | 10.35% | 3,429,258 | 4.97% | 653,709 | 2.01% | ㆍ수의용Cephalosporin항생제 | |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Aztreonam | 55,794 | 0.34% | 3,418,230 | 4.96% | 1,102,832 | 3.40% | ㆍ인체용Beta lactam항균원료약 | |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Cefmetazole acid | 646,550 | 3.91% | 2,970,298 | 4.31% | 732,815 | 2.26% | ㆍCephalosporin계열의약중간체 | |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수의약품 제제 | 525,590 | 3.18% | 1,417,893 | 2.06% | 373,568 | 1.15% | ㆍ수의용Cephalosporin항생제 | |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Propacetamol Hydrochloride |
499,987 | 3.03% | 1,310,115 | 1.90% | 40,814 | 0.13% | ㆍ인체용해열진통계열원료약 | |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소계 | 7,754,289 | 46.95% | 45,432,322 | 65.87% | 12,152,443 | 37.44% | - | |
바이오의약/ 바이오신소재 관련 제품 |
수지제품 | 1,740,441 | 10.54% | 6,326,074 | 9.17% | 221,031 | 0.68% | ㆍ고분자재료 |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PI/DCI | 799,221 | 4.84% | 3,109,586 | 4.51% | 2,687,229 | 8.28% | ㆍ캐럽로커스트빈펄프로부터 효소분해에 의해 생산되는 바이오신소재로써 제2형 당뇨병에 대한 혈당강하 및 당뇨 합병증 개선, PCOS개선, 대사 증후군개선기능을 가지고 있음. |
|
NAG | 886,454 | 5.37% | 2,695,422 | 3.91% | 3,104,540 | 9.57% | ㆍ갑각류의 껍질에서 추출된 키틴으로부터 효소분해법으로 제조된 천연형 바이오신소재로써 피부보습과 관절건강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음. |
|
ㆍ2011년 지경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됨. | ||||||||
CP/CTP | 194,261 | 1.18% | 882,626 | 1.28% | 1,690,996 | 5.21% | ㆍ생선비늘에서 효소공법으로 제조하며 무취, 무미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
ㆍ피부진피의 구성 성분으로 피부건강에 도움을 줌 | ||||||||
ㆍ당사의 CP는 평균분자량이 낮아서 체내흡수가 타사제품과 비교하여 용이함 |
||||||||
소계 | 3,620,377 | 21.92% | 13,013,708 | 18.87% | 7,703,796 | 23.74% | - | |
의약원료물질 | 기타의약중간체 | 207,559 | 1.26% | 941,677 | 1.37% | 185,915 | 0.57% | ㆍ의약중간체 |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기타 | ODM/기타 | 5,220,135 | 31.60% | 9,580,338 | 13.89% | 12,415,138 | 38.25% | ㆍ화장품, 완제품ODM 및 직판 외 |
합계 | 16,517,563 | 100.00% | 68,968,045 | 100.00% | 32,457,292 | 100.00% | - |
출처: 당사 제시자료
한편 당사의 기타매출인 ODM/기타를 구성하고 있는 제품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분기 기준으로 K뉴트라 제품 매출이 96.7억원, 비중으로는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킨메드를 통한 화장품 매출은 2.6억원, 1.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퍼시픽을 통한 건강기능 식품의 매출은 13.3억원, 비중으로는 8.07%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원료 등)은 264억원, 1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DM 및 기타 원료 등에는 주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은 고객사들의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지만,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자체가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거나 성장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 고객사들의 시설투자 및 자체 생산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향후 고객사들의 생산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ODM 시장은 침체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직접 생산으로의 정책 변화가 이뤄질 시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매출 상세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 제품명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내용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ODM /기타 |
자사 직판(K뉴트라) 주1) | 967,818 | 5.86% | 1,742,147 | 2.53% | 1,071,498 | 3.30% | 아미코젠 직판 매출 |
화장품 주2) | 267,715 | 1.62% | 940,618 | 1.36% | 454,631 | 1.40% | 스킨메드 화장품 매출 | |
건강기능 식품 주3) | 1,333,639 | 8.07% | 4,904,606 | 7.11% | 1,390,063 | 4.28% | 아미코젠퍼시픽 완제 매출 | |
키토산조분쇄 등 원료 | 6,294 | 0.04% | 100,970 | 0.15% | 209,709 | 0.65% | 아미코젠씨앤씨 원료 매출 | |
ODM 및 기타 원료 등 | 2,644,669 | 16.01% | 1,891,998 | 2.74% | 9,289,238 | 28.62% | - | |
합계 | 5,220,135 | 31.60% | 9,580,338 | 13.89% | 12,415,138 | 38.25% |
주1) K뉴트라는 당사의 헬스케어 브랜드로서 "트리플 스킨콜라겐 젤리", "아쿠아뷰티", 연골생생피부촉촉"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스킨메드가 보유한 "큐템", "파에온", "피에이치드롭"의 3가지 화장품 브랜드 라인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주3) 건강기능식품(완제품)인 "세븐데이즈플러스", "큐자임", "제노솔루션", "스킨포스콜라겐" 등의 판매로 인한 매출입니다.
2017년 1분기 당사의 매출은 항생제 생물촉매인 CX효소, Cefdinir 등 항생제 관련 제품이 46.95%(77.54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지제품, NAG 등 바이오신소재 관련 제품이 21.92%(36.20억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인 CX효소는 세파계 항생제 제조 원료인 7-ACA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로 과거 2단계효소공법 사용을 통해서 7-ACA가 제조되었다면, 당사의 CX효소 사용을 통해 1단계만으로 7-ACA를 제조할 수 있게 개발된 생물촉매(특수효소)입니다.
[셰파계 항생제 의약품 생산 과정] |
![]() |
cx 효소 설명도 |
출처: 당사 제시자료
상기 세파계 항생제 의약품 생산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Step-1 | Acremonium chrysogenum이라는 미생물의 발효를 통하여 cephalosporin C(CPC)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본 미생물은 자연계에서 선발한 균주로서 수십년간의 균주 개량을 통하여 CPC 생산성을 증대시킨 균주로서 상업적인 생산현장에서는 보통 150톤 또는 500톤 짜리 발효기를 이용하여 발효 및 CPC 생산을 진행합니다. |
Step-2 | 이렇게 생산한 CPC 일정양을 반응탱크에 넣고, 다음 당사의 1단계 효소를 첨가한 후, 일정한 조건하에서 효소전환반응을 진행하여 CPC를 7-ACA로 전환시킵니다. 효소반응으로 전환된 7-ACA는 여러단계의 정제과정을 통하여 99% 이상의 순도의 7-ACA로 정제 및 생산됩니다 |
Step-3 | 이렇게 고순도로 생산된 7-ACA는 수십 종류의 세파계 의약품원료(API)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핵심물질로 이용됩니다. 즉, 7-ACA로부터 cefazolin, cefalexin, cefaclor, cefodizime 등 세파계 API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
Step-4 | 이렇게 제조된 세파계 API는 최종 각종 경구용 또는 주사용 세파계 항생제 완제품으로 생산됩니다. |
출처: 당사 제시자료
7-ACA 제조를 위한 1단계 효소공정은 기존의 모든 공정에 비하여 제품수율, 제조원가, 환경비용 등 모든 면에서 기술 우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1단계 효소공법 적용 시 기존 방법에 비해서 불순물 생성이 현저히 감소하여 고품질의 7-ACA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1단계 효소공정은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7-ACA는 대다수 세파계 항생제 원료의약품에 사용되는 합성물질로 당사의 사업은 CX효소의 전방산업인 세파계 항생제 원료의약품 소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항생제는 처음에는 곰팡이 또는 토양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낸 것을 이용했으나, 현재는 구조를 약간 바꾼 반합성, 또는 완전히 새로운 합성 항생제도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생제 시장은 1940년부터 1962년까지 'Golden Age'로 불리는 시기에 100종이 넘는 항생제가 발견되었지만 1962년부터 2000년까지 새로운 계열의 항생제가 발견되지 않은 'Innovation Gap'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 발견이 지연됨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내성균에 대한 치료가 기존의 항생제로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계열 및 방식의 항생제가 2000년부터 다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과거와 차별화하여 항생제의 기본구조를 새롭게 합성하거나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타켓의 항생제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등 기술 발전과 함께 항생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부터 바이오벤처, 글로벌제약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들이 다시 항생제 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생제 발견과 개발의 시기적 구분]
![]() |
항생제 발견과 개발의 시기적 구분 |
출처: The Jounal of Antibiotics, SK증권 리서치
2000년 이후 바이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규 항생제 개발로 2010년대부터 미 FDA 승인 항생제 신약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FDA에서 심사중인 항생제 신약 후보물질 또한 크게 증가하여 수년 내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항생제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FDA 승인 항생제 신약수 추이]
![]() |
fda 승인 항생제 신약수 추이 |
출처: FDA, CDC
글로벌 항생제 시장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성장률 약 7.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각종 항생제들의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는 2019년부터는 성장세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항생제 시장전망] |
(단위: bn$) |
![]() |
글로벌 항생제 시장전망 |
출처: IMS Health, vision gain, SK증권 리서치
현재 대부분의 병원균이 하나 이상의 항생재에 대해 내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 분야의 항생제 사용 증대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동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 및 항생제 오남용 등에 따른 항생제 내성 증대로 항생제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항생제 효과 저하에 따른 수요 저하는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항생제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당사의 항생제 제품 관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국 항생제 시장 규제 관련 위험] 2017년 1분기 당사 별도기준 매출의 54.91%, 당사 종속회사의 매출 중 50%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생제 시장은 인체의약품의 사용증가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따른 육류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이 증가되면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항생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과 생산과정에서의 발행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내 환경오염 및 항생제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경우, 항생제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생제는 심각한 감염의 치료부터 외과적 수술의 감염을 막고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이나 환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축의 질병을 막고 성장을 촉진 시키는 방편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학 합성과정을 통해서 생산하는 항생제의 특성상 불순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항생제 생산에 늘 환경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현재는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 항생제 생산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기준 당사 종속회사의 매출 중 50% 이상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당사의 사업환경은 중국 시장 내 환경 규제 및 항생제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미코젠 매출 현황_별도기준] |
(단위: 천원) |
매출유형 | 품목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당사 제품매출 |
CX/LX | 수출 | 1,447,044 | 26.00% | 10,644,885 | 44.93% | 10,535,265 | 49.31% |
내수 | 0 | 0.00% | 0 | 0.00% | 0 | 0.00% | ||
소계 | 1,447,044 | 26.00% | 10,644,885 | 44.93% | 10,535,265 | 49.31% | ||
SP1 | 수출 | 0 | 0.00% | 0 | 0.00% | 104,140 | 0.49% | |
내수 | 0 | 0.00% | 0 | 0.00% | 0 | 0.00% | ||
소계 | 0 | 0.00% | 0 | 0.00% | 104,140 | 0.49% | ||
NAG | 수출 | 437,684 | 7.86% | 1,582,912 | 6.68% | 1,996,920 | 9.35% | |
내수 | 448,770 | 8.06% | 1,112,510 | 4.70% | 1,109,131 | 5.19% | ||
소계 | 886,454 | 15.93% | 2,695,422 | 11.38% | 3,106,052 | 14.54% | ||
PI/DCI | 수출 | 795,221 | 14.29% | 2,927,763 | 12.36% | 2,584,343 | 12.10% | |
내수 | 4,000 | 0.07% | 181,823 | 0.77% | 102,886 | 0.48% | ||
소계 | 799,221 | 14.36% | 3,109,586 | 13.12% | 2,687,229 | 12.58% | ||
CP | 수출 | 64,731 | 1.16% | 361,627 | 1.53% | 1,289,566 | 6.04% | |
내수 | 129,530 | 2.33% | 520,999 | 2.20% | 401,430 | 1.88% | ||
소계 | 194,261 | 3.49% | 882,626 | 3.73% | 1,690,996 | 7.92% | ||
K뉴트라 | 수출 | 0 | 0.00% | 73,560 | 0.31% | 372,363 | 1.74% | |
내수 | 982,753 | 17.66% | 1,809,585 | 7.64% | 707,378 | 3.31% | ||
소계 | 982,753 | 17.66% | 1,883,146 | 7.95% | 1,079,742 | 5.05% | ||
ODM/ 기타 |
수출 | 202,392 | 3.64% | 1,754,147 | 7.40% | 392,144 | 1.84% | |
내수 | 1,052,873 | 18.92% | 2,722,672 | 11.49% | 1,768,604 | 8.28% | ||
소계 | 1,255,265 | 22.56% | 4,476,820 | 18.90% | 2,160,748 | 10.11% | ||
소계 | 수출 | 2,947,072 | 52.96% | 17,344,894 | 73.21% | 17,274,741 | 80.86% | |
내수 | 2,617,926 | 47.04% | 6,347,589 | 26.79% | 4,089,429 | 19.14% | ||
소계 | 5,564,998 | 100.00% | 23,692,485 | 100.00% | 21,364,172 | 100.00%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한편 당사 수출현황 중 중국 매출은 2017년 1분기 기준 16.1억원으로 54.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124.7억원, 비중 71.91%를 2015년은 114.9억원, 비중 66.5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중 특히 1분기 매출 및 비중 감소는 CX효소 매출 및 비중 감소 때문입니다. (CX효소 매출 감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회사위험 - 사. 수익 감소 및 현금흐름 악화 위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미코젠 수출 현황_별도기준(중국 수출현황)] |
(단위: 천원) |
매출유형 | 품목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당사 제품매출 |
CX/LX | 수출 | 중국 | 1,447,044 | 49.10% | 10,644,885 | 61.37% | 10,535,265 | 60.99% |
그 외 | 0 | 0.00% | 0 | 0.00% | 0 | 0.00% | |||
소계 | 1,447,044 | 49.10% | 10,644,885 | 61.37% | 10,535,265 | 60.99% | |||
SP1 | 수출 | 중국 | 0 | 0.00% | 0 | 0.00% | 104,140 | 0.60% | |
그 외 | 0 | 0.00% | 0 | 0.00% | 0 | 0.00% | |||
소계 | 0 | 0.00% | 0 | 0.00% | 104,140 | 0.60% | |||
NAG | 수출 | 중국 | 0 | 0.00% | 0 | 0.00% | 1,512 | 0.01% | |
그 외 | 437,684 | 14.85% | 1,582,912 | 9.13% | 1,995,408 | 11.55% | |||
소계 | 437,684 | 14.85% | 1,582,912 | 9.13% | 1,996,920 | 11.56% | |||
PI/DCI | 수출 | 중국 | 8,428 | 0.29% | 59,420 | 0.34% | 107,723 | 0.62% | |
그 외 | 786,793 | 26.70% | 2,868,343 | 16.54% | 2,476,620 | 14.34% | |||
소계 | 795,221 | 26.98% | 2,927,763 | 16.88% | 2,584,343 | 14.96% | |||
CP | 수출 | 중국 | 508 | 0.02% | 0 | 0.00% | 0 | 0.00% | |
그 외 | 64,222 | 2.18% | 361,627 | 2.08% | 1,289,566 | 7.47% | |||
소계 | 64,730 | 2.20% | 361,627 | 2.08% | 1,289,566 | 7.47% | |||
K뉴트라 | 수출 | 중국 | 0 | 0.00% | 49,027 | 0.28% | 371,132 | 2.15% | |
그 외 | 0 | 0.00% | 24,533 | 0.14% | 1,232 | 0.01% | |||
소계 | 0 | 0.00% | 73,560 | 0.42% | 372,364 | 2.16% | |||
ODM/기타 | 수출 | 중국 | 162,179 | 5.50% | 1,719,556 | 9.91% | 378,699 | 2.19% | |
그 외 | 40,214 | 1.36% | 34,591 | 0.20% | 13,445 | 0.08% | |||
소계 | 202,393 | 6.87% | 1,754,147 | 10.11% | 392,144 | 2.27% | |||
소계 | 수출 | 중국 | 1,618,158 | 54.91% | 12,472,889 | 71.91% | 11,498,471 | 66.56% | |
그 외 | 1,328,913 | 45.09% | 4,872,007 | 28.09% | 5,776,270 | 33.44% | |||
소계 | 2,947,071 | 100.00% | 17,344,896 | 100.00% | 17,274,741 | 100.00% |
[주요종속회사 매출현황] |
(단위: 천원) |
매출유형 | 품목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종속회사 제품매출 |
효소 | 수출 | 0 | 0.00% | 0 | 0.00% | 5,751,536 | 32.12% |
내수 | 1,871,111 | 12.63% | 20,479,807 | 23.99% | 0 | 0.00% | ||
소계 | 1,871,111 | 12.63% | 20,479,807 | 23.99% | 5,751,536 | 32.12% | ||
수지제품 | 수출 | 1,363,666 | 9.21% | 2,061,434 | 2.42% | 2,260,397 | 12.62% | |
내수 | 1,740,206 | 11.75% | 6,294,274 | 7.37% | 642 | 0.00% | ||
소계 | 3,103,872 | 20.95% | 8,355,708 | 9.79% | 2,261,039 | 12.63% | ||
ceftiofur | 수출 | 654,803 | 4.42% | 3,146,445 | 3.69% | 1,111,812 | 6.21% | |
내수 | 770,025 | 5.20% | 4,155,179 | 4.87% | 704,061 | 3.93% | ||
소계 | 1,424,828 | 9.62% | 7,301,624 | 8.55% | 1,815,873 | 10.14% | ||
Cefodizime Sodium |
수출 | 0 | 0.00% | 0 | 0.00% | 1,681,296 | 9.39% | |
내수 | 1,020,804 | 6.89% | 5,105,097 | 5.98% | 0 | 0.00% | ||
소계 | 1,020,804 | 6.89% | 5,105,097 | 5.98% | 1,681,296 | 9.39% | ||
Aztreonam | 수출 | 27,390 | 0.18% | 350,501 | 0.41% | 1,093,030 | 6.10% | |
내수 | 28,404 | 0.19% | 3,067,729 | 3.59% | 9,802 | 0.05% | ||
소계 | 55,794 | 0.38% | 3,418,230 | 4.00% | 1,102,832 | 6.16% | ||
Cefmetazole acid 외 |
수출 | 657,033 | 4.44% | 3,127,372 | 3.66% | 1,312,434 | 7.33% | |
내수 | 3,087,155 | 20.84% | 7,320,007 | 8.58% | 899,305 | 5.02% | ||
소계 | 3,744,189 | 25.28% | 10,447,378 | 12.24% | 2,211,739 | 12.35% | ||
큐템 크림 외 | 수출 | 0 | 0.00% | 0 | 0.00% | 372,463 | 2.08% | |
내수 | 3,592,186 | 24.25% | 6,551,783 | 7.68% | 2,711,523 | 15.14% | ||
소계 | 3,592,186 | 24.25% | 6,551,783 | 7.68% | 3,083,986 | 17.22% | ||
소계 | 수출 | 2,702,892 | 18.25% | 8,685,752 | 10.18% | 13,582,968 | 75.85% | |
내수 | 12,109,891 | 81.75% | 52,973,876 | 62.07% | 4,325,333 | 24.15% | ||
소계 | 14,812,784 | 100.00% | 61,659,627 | 72.24% | 17,908,301 | 100.00%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주1) 주요종속회사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자국 내 판매는 내수매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전세계에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2010년 기준으로 인도(13billion doses), 중국(10billion doses), 미국(7billiondoses) 등 입니다.
[주요 국가별 항생제 사용량 변화(인체 의약품용)] |
(단위: Billion Doses) |
![]() |
주요 국가별 항생제 사용량 변화 |
출처: LANCET INFECT CDDEP
과거 10년간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항생제로써 페니실린과 세파로포린의 사용량은 타 항생제에 비해 높은 증가량을 기록했습니다.
[계열별 글로벌 항생제 사용량 변화(인체 의약품용)] |
(단위: Billion Doses) |
![]() |
계열별 글로벌 항생제 사용량 변화(인체 의약품용) |
출처: LANCET INFECT DIS, CDDEP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경우 2010년 기준 중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2030년까지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이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의 상위 10개국 규모 및 전망] |
(단위: Tons) |
![]() |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의 상국 10개국 규모 및 전망 |
출처: Van Boeckel 201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생제 관련 산업은 암모니아 화학 합성과정을 통해서 생산하는 산업 특성상 환경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중국 내 환경 규제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압축성장을 위하여 환경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중국은 세계 1위의 오염물질 및 탄소 배출국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GDP의 5%~6% 수준에 이르며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출처: 포스코경영연구원) 중국 정부는 2015년 기존의 환경보호법을 25년만에 개정하여 '新환경보호법' 시행했고, 이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신환경법 시행 이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처벌 기간 및 벌금의 상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오염 수준에 비례하여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생제 업체들의 공장가동이 중단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신환경법 시행 후 6개월 간 단속결과] |
처벌 유형 | 규모 |
---|---|
공장 폐쇄 | 9,300건 |
생산 중단 | 15,839건 |
과징금 | 2억 3천만 위안(450억원) |
기업 책임자 사법처리 | 740명 |
관련 공무원 징계 | 57명 |
출처:포스코경영연구원
당사에서는 기존의 화학적 공정과 2단계 효소공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단계 효소 즉, CX 효소를 개발하여 기존 제조공정을 대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7-ACA 제조를 위한 1단계 효소공정은 기존의 모든 공정에 비하여 제품수율, 제조원가, 환경비용 등 모든 면에서 기술 우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1단계 효소공법 적용 시 기존 방법에 비해서 불순물 생성이 현저히 감소하여 고품질의 7-ACA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효소공정은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항생제 생산 방법별 비교] |
구 분 | 화학합성법 | 2단계효소법 | 1단계효소법 (당사 기술)* |
---|---|---|---|
1. 생산수율(W/W, %) | 51 | 46 | 60 |
2. 전체에너지 소비(MJ/kg 7-ACA) | 2,894 | 1,855 | 1,431 |
3. 폐기물처리 에너지(MJ/kg 7-ACA) | 411 | 211 | 162 |
4. CO₂방출((kg CO₂, equivalent/kg 7-ACA) | 387 | 205 | 158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 1단계 효소법의 공정과 수율을 참고문헌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입니다. |
1단계 효소공정(CX)은 화학합성법에 비해서 생산수율 17.6% 증가, 전체 에너지소비 50.6% 감소, 폐기물처리 에너지 60.6% 감소, CO₂방출 59.2% 감소됩니다. 또한 2단계 효소법에 비해서 생산수율 30.4% 증가, 전체 에너지소비 22.9% 감소, 폐기물처리 에너지 23.2% 감소, CO₂방출 29.7% 감소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내 환경 관련 규제가 높아질수록 당사의 제품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환경 규제는 장기적으로 당사의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월 3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는 동물용 항생제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Guidance for Industry #213'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가이던스는 미국에서 가축 사육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던 항생제들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가이던스에서는 기존에 건강한 동물에게도 사용되던 성장촉진용 (Growth Promoter) 항생제 사용의 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승인을 받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 치료 목적의 항생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DA가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의 유해 여부에 대해 2001년부터 2010년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사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 내 농장주들은 가축들이 불결한 사육환경에서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료 내에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30종에 이르는 항생제들을 첨가해 사용해 왔고, 이 가운데 18종이 사람에게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생제를 먹은 가축에 항생제가 잔류하게 되면, 인간이 이 가축을 섭취하면서 항생제에 계속 노출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람에게서 항생제 내성균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해마다 미국에서 2만3000명 이상이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에 감염돼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축산업계는 병원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감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항생제를 넣은 사료를 무분별하게 가축에게 먹인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뿐만 아니라 해당 고기를 섭취하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가축에 대한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에도 이와같은 규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세계적으로 항생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과 생산과정에서의 발행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내 환경오염 및 항생제 과다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경우, 항생제 생산 및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약품 시장 관련 위험] |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큰 폭의 부침이 없는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상위권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수십 년이 넘는 오랜 업력 동안 큰 변화 없이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중소형 제약회사들도 시장진입에 성공하면 일정 수준의 사업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제약산업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건강'에 직결되는 산업으로 수요기반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약품 소비 증가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처방의약품의 고성장은 전체 제약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및 노인 진료비 비중(2005~2015)] |
![]() |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및 노인 진료비 비중 |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로보는 사회보장 2016
[2010~2015년 노인진료비 비율 및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단위 : 천일, 억원, %) |
![]() |
노인 진료비 비율 및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출처: 보건복지부, 통계로보는 사회보장 2016
국내 의약품 시장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2012년 약가인하 등 정부시책 시행으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추세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1~2014년 중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1% 이하에 그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제약 시장은 향후 5년간 중국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및 국내 인구고령화의 요인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 현황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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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약품 시장 현황 및 전망 |
출처: ims health market prognosis 2017-2021
하지만 이러한 제약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세 및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 둔화 등의 요인으로 시장 규모 자체가 축소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력 및 영업경쟁력 관련 위험] 당사는 전문기관의 기술성평가를 통해 성장형벤처기업으로의 지위를 인정받은 기술성장기업으로서 경쟁사 대비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원료의약품 및 항생제원료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유럽 등 세계 바이오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는 낮은 편입니다. 당사 주요 매출이 발생하는 중국에서 세계 메이저 바이오 기업과의 경쟁에서 영업경쟁력을 보완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영업성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제약용 특수효소와 효소기반 신소재에 있어서 핵심기술인 유전자진화기술에 있어서 당사의 돌연변이 재조합 기술인 RETT기술의 유사기술에는, Maxygen사의 DNA shuffling 기술, Diversa사의 Gene Reassembly 기술, Enchira Biotechnology사의 RACHITT 기술 그리고 Bankovic교수가 개발한 ITCHY기술들이 있습니다.
당사의 유전자진화기술은 기존의 이러한 기술들에 비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평가를 통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및 영업경쟁력을 경쟁력 있는 수준까지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존재하며,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경쟁 제품을 출시하는 해외 경쟁사들이 진출할 경우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열위에 있는 당사의 영업환경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영위하는 유전자진화기술 바탕의 제품에 대한 시장은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시장진입이 어려운 분야로, 기술개발을 선도하는리딩 그룹에 의한 시장 선점 및 독점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당사는 현재 출시된 제품보다 수율이 높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개발 완료한 상태로서 당사의 기술은 경쟁이 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에 비해 현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있으나, 항생제 시장은 매우 경쟁이 치열하며 연구개발 측면에서 기술진보 또한 매우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항생제 시장은 강력한 자금 및 기술을 가진 메이저 외국 회사들에 의해서 독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당사의 기술에 비해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개발한다면 당사의 영업환경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
당사는 중소 바이오 기업으로서 메이저 회사들에 비하여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경쟁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특허 보유입니다. 당사 역시 특허 보유 수에 있어서는 아직 메이저 회사들과는 비교하기 힘들지만 당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경쟁력 있는 유전자진화기술과 관련한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유전자진화기술에서 경쟁력 있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 유수의 제약사 와의 제휴 및 기술이전으로 이미 증명하고 있으며, 이후 계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국내외 특허를 보유 및 출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특허의 보유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메이저 유전자기술 보유 회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31건의 등록된 특허를 보유 중입니다. 그 중에서 유전자진화기술과 관련된 것은 특허 4건이며, 유전체 대사공학 관련 6건, 일반효소 관련 6건, 바이오신소재 관련 15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의제약용 특수효소 및 바이오 신소재의 매출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 보유 특허 현황] |
특허 카테고리 | 내용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주무 관청 |
---|---|---|---|---|---|
유전자진화 (특수 효소개발 원천기술: CX, SC, SP 등) |
한쪽 방향성의 단일 가닥 디엔에이 절편들을 이용하는 재조합 디엔에이 라이브러리의 제조방법 | 2001.07.11 | 2004.08.25 | 유전자 진화기술 (원천기술) | 한국 특허청 |
트랜스포존을 이용한 무작위 코돈 돌연변이 기법 | 2002.07.04 | 2003.07.04 | 유전자 진화기술 (원천기술) | 한국 특허청 |
|
Method for generating recombinant DNA library using unidirectional single-stranded DNA fragments | 2001.06.16 | 2005.10.18 | 유전자 진화기술 (원천기술) |
미국 특허청 |
|
Method for generating recombinant DNA library using unidirectional single-stranded DNA fragments |
2001.06.16 |
2006.03.03 |
유전자 진화기술 |
일본 특허청 |
|
유전체 대사공학 (토마토 리코펜 대사공학) | 메발로네이트 경로를 통한 이소프레노이드의 제조방법 | 2006.04.18 | 2008.01.30 | 발효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알콜 유사체의 인산화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아이소프레노이드의 제조방법 | 2006.05.30 | 2008.02.26 | 발효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라이코펜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 및 그 재조합 벡터로 형질전환된 미생물 | 2007.04.05 | 2008.05.20 | 발효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한 라이코펜 생산 방법 | 2007.05.04 | 2014.09.11 | 발효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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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 producing lycopene using recombinant Escherichia coli | 2008.05.06 | 2012.07.31 | 라이코펜 (사업화 예정) |
미국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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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for producing lycopene using recombinant Escherichia coli(분할출원) |
2012.06.28 |
2014.09.09 |
라이코펜 |
미국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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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효소 | 토양에서 분리한 바실러스속 GM44 균주 및 그로부터 분리된 키토산아제 | 1997.09.23 | 1999.07.29 | 키토산아제 (사업화) |
한국 특허청 |
클루이베로마이세스 푸레질리스 변이주 및 이로부터 생산된 락타아제 | 2006.04.11 | 2007.10.29 | 락타아제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키티나아제를 생산하는 신규한 셀룰로모나스 속 GM13 균주 | 2001.03.23 | 2005.10.17 | 키틴 올리고당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셀룰로모나스 속 GM13 균주 유래의 신규한 엑소키티나아제 유전자 | 2001.03.23 | 2005.05.02 | 키틴 올리고당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아목시실린 생산성이 증가된 변이 알파-아미노산 에스터 가수분해효소 | 2015.01.16 | 2016.11.14 | - | 한국 특허청 |
|
세파계 항생제 원료물질(7-ACA)을 생산하기 위한 변이효소 |
2013.01.22 |
2017.04.14 |
항생제 원료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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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기반 신소재 |
키티나아제를 생산하는 트리코더마 비리데 AGCC-M41 균주, 상기 균주로부터 분리된 키티나아제 및 이를 이용한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생산방법 | 2004.12.20 | 2006.12.27 | NAG | 한국 특허청 |
글루코사민과 피니톨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염증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조성물 | 2005.06.30 | 2008.02.26 | 글루코사민, NAG |
한국 특허청 |
|
효소분해법을 이용한 미각이 개선된 글루코사민 유기산의 제조방법 | 2007.08.09 | 2008.05.27 | 글루코사민 | 한국 특허청 |
|
대두가공 부산물로부터 카이로이노시톨 성분의 분리방법 | 2001.03.27 | 2006.07.14 | 피니톨, DCI | 한국 특허청 |
|
대두가공 부산물로부터 피니톨의 회수방법 | 2001.07.24 | 2006.08.28 | 피니톨, DCI | 한국 특허청 |
|
카이로이노시톨 또는 피니톨의 백내장 예방치료제로서의 용도와 그 조성물 | 2001.10.06 | 2006.11.28 | 피니톨, DCI | 한국 특허청 |
|
케롭시럽으로부터 피니톨을 고수율로 회수하는 방법 | 2002.08.16 | 2007.08.24 | 피니톨, DCI (사업화) |
한국 특허청 |
|
푸코잔틴 또는 이를 함유하는 해조류 추출물을 포함하는, 고지혈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07.10.10 | 2008.04.30 | 푸코잔틴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푸코잔틴 또는 이를 함유하는 해조류 추출물을 포함하는, 지방간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07.10.10 | 2008.04.30 | 푸코잔틴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갈조류로부터 푸코잔틴 추출물의 제조방법 | 2008.09.11 | 2011.09.29 | 푸코잔틴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lipid metabolic disorders comprising fucoxanthin or marine plant extract containing same | 2010.04.07 | 2014.08.01 | 푸코잔틴 (사업화 예정) |
일본 특허청 |
|
리그난계 화합물을 함유하는 뇌신경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약학적 조성물 | 2005.03.31 | 2007.01.30 | 메이스리그난 (미사업화) |
한국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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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recovering chiro-inositol and its derivatives from byproducts of soybean processing | 2003.04.03 | 2006.05.19 | 피니톨, DCI | 일본 특허청 |
|
Use of pinitol or chiro-inositol for protecting the liver | 2004.03.26 | 2009.12.11 | 피니톨, DCI | 일본 특허청 |
|
Use of pinitol or chiro-inositol for protecting the liver |
2004.03.26 |
2012.03.14 |
피니톨, DCI |
유럽 특허청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바탕을 둔 바이오기업입니다. 지적재산권의 철저한 보호만이 향후 기업가치를 유지하며 세계 경쟁에서 살아 남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현재 개발 중인 모든 제품 및 기술들(점 돌연변이 유발기술, 재조합기술, CX)에 대하여도 꾸준히 개발되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특허로 출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술인력 관리 관련 위험] 당사와 같은 바이오 기업은 주요 전문인력의 연구성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결과가 상업화 되기 이전에 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 연구인력들이 이탈하게 될 경우 당사는 개발비 부담과 제품 출시시기 지연 등으로 경쟁력 약화를 겪게 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 사업은 메이저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기술개발이 핵심이며, 당사의 제품의 경우 전환반응 및 전환 효율, 경제성이 높은 특수효소의 개발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경우 당사 부속 연구소의 연구개발인력이 동사 전체 총 143명(임원제외) 중 약 23% 정도로서 회사 전체 인력대비 비중이 높은 편이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 갈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구성 및 운영현황]
(단위: 명) |
구 분 | 인원구성 | 담당업무 | 비고 | |
---|---|---|---|---|
바이오텍R&D센터 | 센터장 | 1 | - R&D 총괄 및 중국 효소사업 담당 | - |
분자진화1팀 | 6 | - 제약용 특수 효소 개발 담당 |
- | |
분자진화2팀 |
7 | - 항체 정제용 단백질 및 레진 개발, 리파제 개발 담당 |
- | |
대사공학팀 | 8 | - 미생물 대사제어를 통한 대사물질 대량생산 기술개발 담당 |
- | |
바이오공정팀 | 5 | - 생산공정 기술 개발 담당 - 발효 기술 담당 |
- | |
바이오신소재팀 | 7 | - 기능성 바이오 신소재 개발 담당 - 바이오신소재 생산 공정 개선 담당 |
- |
출처: 당사 제시자료
당사와 같은 바이오기업은 주요 전문인력의 연구 성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결과가 상업화되기 이전에 동 기술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 연구인력들이 이탈하게 될 경우 당사는 개발비 부담과 제품 출시시기 지연 등으로 경쟁력 약화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비전제시 및 지속적인 연구지원 등을 통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를 통한 라이브러리의 사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강화하는 등 회사의 핵심 역량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연구개발인력의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또한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대기업, 연구소 또는 대형병원 등에 비하여 우수인력 유치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인력의 유출은 당사가 사업을영위함에 있어 매우 큰 잠재적 위험입니다.
2. 회사위험
[가. 연구개발비용 증가와 신규 제품 개발 지연 및 실패 위험]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2017년 1분기 14억을 기록 하였으며 2016년 64.6억, 2015년 41.5억, 2014년 22.4억원을 기록하며 연결종속회사의 편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은 2017년 1분기 8.5%, 2016년 9.37%, 2015년 12.79%, 2014년 8.22%를 기록하였으며 10%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이 제품화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2017년 1분기 기준 무형자산에서 SP가 8.8억원,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PX(Protein A 등)는 8.6억원, 18.5%를 DX는 7.4억원 1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제품들이 개발에 실패하거나 매출 시현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일시에 감액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개발비 일시 감액 발생시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역대학의 교수와 대학(원) 졸업생들이 2000년 유전자진화기술을 핵심기술로 하여 창업한 바이오벤처로서 산업바이오의 핵심산업인 "특수 효소"와 "효소기반 신소재"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개발조직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조직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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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직도 |
※ 출처: 당사 제시자료 |
당사의 연구개발비는 2017년 1분기 14억을 기록 하였으며 2016년 64.6억, 2015년 41.5억, 2014년 22.4억원을 기록하며 연결종속회사의 편입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은 2017년 1분기 8.5%, 2016년 9.37%, 2015년 12.79%, 2014년 8.22%를 기록하였으며 10%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사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이 제품화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성장성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용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원 재 료 비 | 177 | 205 | 1,431 | 60 | 19 | |
인 건 비 | 861 | 787 | 3,035 | 1,603 | 1,241 | |
감 가 상 각 비 | 98 | 88 | 378 | 154 | 72 | |
위 탁 용 역 비 | - | - | (36) | 160 | 164 | |
기 타 | 268 | 432 | 1,653 | 2,174 | 750 | |
연구개발비용 계 | 1,404 | 1,512 | 6,461 | 4,152 | 2,246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874 | 1,051 | 2,811 | 2,288 | 1,039 |
제조경비 | 122 | 101 | 515 | 358 | 377 | |
개발비(무형자산) | 408 | 360 | 3,135 | 1,506 | 830 | |
매출액 | 16,518 | 19,293 | 68,968 | 32,457 | 27,332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8.50% | 7.84% | 9.37% | 12.79% | 8.22%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2016년 위탁용역비 환급은 연결종속법인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중국 정부보조금 환급으로 생함. |
당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당사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 무형자산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무형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아미코젠 | 개발비 | BP2 | 71 | 0.4% | 71 | 0.4% | 71 | 0.4% | 50 | 1.8% |
CA | 38 | 0.2% | 38 | 0.2% | - | 0.0% | - | 0.0% | ||
CTP | 400 | 2.0% | 400 | 2.0% | 233 | 1.3% | 132 | 4.7% | ||
CX | 19 | 0.1% | 28 | 0.1% | 101 | 0.6% | 189 | 6.7% | ||
DCI | 298 | 1.5% | 288 | 1.4% | 214 | 1.2% | - | 0.0% | ||
DX | 744 | 3.8% | 670 | 3.4% | 398 | 2.3% | 154 | 5.4% | ||
PX(Ptorein A 등) | 861 | 4.4% | 819 | 4.1% | 657 | 3.7% | 474 | 16.8% | ||
SC | 167 | 0.9% | 150 | 0.7% | 103 | 0.6% | 43 | 1.5% | ||
SP | 886 | 4.5% | 843 | 4.2% | 580 | 3.3% | 290 | 10.3% | ||
SP/SC | 68 | 0.3% | 68 | 0.3% | 68 | 0.4% | 68 | 2.4% | ||
기타 | 1,026 | 5.2% | 1,077 | 5.4% | 854 | 4.8% | 500 | 17.7% | ||
소계 | 4,577 | 23.4% | 4,451 | 22.3% | 3,278 | 18.6% | 1,899 | 67.3% | ||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 67 | 0.3% | 72 | 0.4% | 50 | 0.3% | 65 | 2.3% | ||
아미코젠(중국) 바이오팜유한회사 |
토지사용권 | 7,950 | 40.6% | 8,539 | 42.7% | 9,111 | 51.6% | 0.0% | ||
개발비 | 1,776 | 9.1% | 1,731 | 8.7% | 0.0% | 0.0% | ||||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 51 | 0.3% | 65 | 0.3% | 108 | 0.6% | 0.0% | |||
영업권 | 5,142 | 26.2% | 5,142 | 25.7% | 5,142 | 29.1% | 856 | 30.3% | ||
기타 종속회사 무형자산 | 95 | 0.5% | 56 | 0.3% | 24 | 0.1% | 3 | 0.1% | ||
연결조정 | (64) | -0.3% | (64) | -0.3% | (64) | -0.4% | 0.0% | |||
무형자산 합계 | 19,595 | 100.0% | 19,992 | 100.0% | 17,649 | 100.0% | 2,823 | 100.0% |
※ 출처: 당사 제시자료 |
2017년 1분기 당사 무형자산에서 당사 개발비중 SP가 8.8억원,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PX(Protein A 등)는 8.6억원, 4.4%를 DX는 7.4억원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는 중국기업의 특성상 정부로부터 받은 토지사용권 79.5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연결기준 무형자산의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사용권은 사용권을 받은날로부터 7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현재 4~50년가량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권리사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에 걸쳐 남아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정부의 명령으로 인한 부지이전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으나 무형자산으로 쌓여있는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의 토지보상을 받아 이전하기 때문에 정부의 이전 명령으로 인한 무형자산상각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비로 구분되어있는 당사의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자진화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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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점 돌연변이기술(RCM) 및 유전자 재조합기술(RETT)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0. 06 ~ 2002. 06 |
연구목적 |
산업바이오의 핵심기술인 유전자진화의 원천기술 개발 |
연구결과 |
2000년 1월에 유전자 재조합 원천기술인 RETT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2001년 5월에 유전자 재조합 라이브러리 구축에 있어서 DNA shuffling과 같은 기존 재조합기술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다양성을 입증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에 특허청으로부터 본 기술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인정받아서 특허등록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타사 유전자진화기술 특허의 제한 없이 산업용 효소개발에 이용될 것입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CA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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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세파계 항생제 원료물질인 7-ACA 제조용 1단계 효소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1. 01 ~ 2008. 09 |
연구목적 |
세파계 항생제의 중간물질인 7-ACA를 1단계로 제조할 수 있는 효소 (CPC acylase)를 개발하여 기존의 화학공정과 2단계 효소공정을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2003년 CA1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유럽 제약사에서 CA1 기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유럽제약사에서 CA1 기술이 세계최고의 1단계 효소 기술임을 인정하고 상용화를 위한 CA2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2004년에 CA2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여 2005년 최종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11월부터 세계 처음으로 유럽 제약사에 의하여 1단계 효소 기술을 이용한 7-ACA 생산이 상용화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에 유럽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 기술 개발을 위한 용역연구 계약을 체결한 후 CA2 효소의 안정성 증대를 위한 CA3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2008년 9월에 CA3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유럽제약사에 의하여 2010년 1월부터 7-ACA 상업적 생산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CA 기술의 이전 및 상용화에 의하여 유럽제약사로부터 총 86억원의 기술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기대효과 |
7-ACA 상업적 생산에 적용하여 환경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CX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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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세파계 항생제 원료물질인 7-ACA 제조용 1단계 효소 개발 및 1단계 효소의 제품 생산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8. 12 ~ 2011. 08 |
연구목적 |
세파계 항생제의 중간물질인 7-ACA를 1단계로 제조할 수 있는 효소 (CPC acylase)를 개발 및 1단계 효소제품을 생산하여 7-ACA를 생산하는 중국 제약회사에 판매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2011년 1월까지 CX 효소의 유전자개량에 성공하였고, 2011년 8월까지 고정화효소 제품의 공정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2011년 8월에 중국의 제약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0월에 처음으로 CX 효소제품을 생산하여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CX 효소의 안정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 추가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고, 2012년 10월에 안정성이 2배 이상 증대한 업그레이드 효소의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중국의 7-ACA 상업적생산에서 기존의 화학합성 및 2단계 효소법을 대체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여 해당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SP(아목시실린 합성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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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합성효소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12. 01 ~ 2016. 12. |
연구목적 |
페니실린계 대표 항생제인 아목시실린은 6-APA(6-aminopenicillanic acid) 중간물질로부터 생산되는 항생제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화학공정으로 생산되고 있고, 유독한 유기용매를 다량 사용하고 영하 40도의 낮은 온도에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제품의 품질과 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당사에서는 아목시실린을 환경친화적인 효소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효소를 개발하여 기존의 화학공정을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2012년 1월에 기술개발에 착수한 이래, 유전자진화기술을 이용하여 |
기대효과 |
기존의 화학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아목시실린 합성효소를 개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품질과 수율의 증대를 통하여 제조단가를 절감시킬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업의 지속성을 강화시키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DX (7-ACA 직접 생산 균주의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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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세파계 항생제 중간물질인 7-ACA 직접 생산 균주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13. 08 ~ 2017. 현재 |
연구목적 |
세파계의 대부분은 항생제 원료는 7-ACA (7-aminocephalosporanic acid)라는 중간물질로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화학공정 또는 2단계 효소법으로 생산되고 있었지만, 당사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제품의 품질과 수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1단계 효소법을 개발하여 점차 시장을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단계 효소법을 사용할 시 여전히 시작물질인 CPC(cephalosporin C)의 생산으로부터 생성되는 부산물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또 CPC의 정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7-ACA의 제조원가를 줄이고 품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7-ACA를 생산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최고 기술인 직접 생산 균주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7-ACA의 원재료 물질 즉, CPC 생산균주인 Acremonium crysogenum 균주의 유전자 및 대사공학 engineering을 통하여 7-ACA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신균주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에서 기존에 개발한 1단계 효소 유전자의 본 균주에서의 발현 최적화, 본 균주의 CPC 대사경로의 유전자 조작을 통한 CPC 생산, 나아가서 7-ACA의 생산 최적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 7-ACA 직접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균주를 개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본 7-ACA 직접 생산기술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기존 7-ACA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
기대효과 |
본 7-ACA 직접 생산균주를 개발하여 상용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존 1단계효소법 대비 제조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으로써, 7-ACA 생산에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기존 CX 사업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PX (Protein A 레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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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항체 분리용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레진인 protein A 레진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13. 01 ~ 2017. 현재 |
연구목적 |
Protein A 레진은 항체 분리정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또한 항체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레진입니다. 항체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시밀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protein A 레진 시장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경쟁력 있는 고객맞춤형 protein A 레진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
연구결과 |
당사는 2013년 2월 protein A 생산기술 (GMP 생산공정 기술을 포함)을 도입함으로써 제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기존 제조기술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수율이 3배 이상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종속회사인 중국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와 협력하여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레진을 개발해 오고 있고, 현재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실험용 protein A 레진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한 상태입니다. 최근 유전자진화 기술을 이용하여 알칼리내성 protein A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맞는 레진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대효과 |
기존 제품에 비해 보다 가격 경쟁력을 지니는 protein A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보다 품질 경쟁력이 있는 고객맞춤형 레진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항체의약품 생산에서의 경쟁력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효소분해 글루코사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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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효소분해 글루코사민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0. 06 ~ 2003. 05 |
연구목적 |
글루코사민은 퇴행성관절염 예방 및 치료제로서 기능성식품 분야 및 의약품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루코사민은 키틴 산분해법으로 생산되었고 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키토산아제를 이용한 효소분해 글루코사민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2000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경상남도 생명공학연구과제로 Trichoderma 유래의 키토산아제 및 이 효소를 이용한 효소분해 글루코사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시키고, 또한 효소분해 글루코사민 소재를 출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저가, 저품질의 중국산 산분해 글루코사민과 비교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산분해 글루코사민을 대체하고, 관절건강 소재로 이용됨으로써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것입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효소분해 N-아세틸글루코사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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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효소분해 N-아세틸글루코사민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0. 06 ~ 2004. 12 |
연구목적 |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퇴행성관절염 예방 및 치료용 신소재로서 차세대 글루코사민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보습 및 주름개선용 신소재로 알려지면서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화학합성법 또는 부분 효소분해법으로 생산되었고 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합성법의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키틴아제를 이용한 효소분해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2000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경상남도 생명공학연구과제로 Trichoderma 유래의 키틴아제 및 이 효소를 이용한 효소분해 N-아세틸글루코사민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004년 12월에 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5년에 관절건강에 대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2006년 건강기능식품 GMP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출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식약청으로부터 천연 N-아세틸글루코사민에 대한 피부보습 원료로 인정받아서 일본 수출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한국무역협회와 지식경제부로부터 대일수출 유망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12월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기대효과 |
화학합성 NAG를 대체하고, 관절 및 피부미용 관련 시장의 성장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것입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PI/DC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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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천연 혈당강하 소재인 PI/DCI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1999. 07 ~ 2005. 04 |
연구목적 |
피니톨(PI) 및 D-카이로이노시톨(DCI)을 효모 전처리 기술을 이용한 효소법을 개발하여 고순도, 고품질 PI/DCI의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제조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Carob원료로부터 효모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고순도, 고품질의 PI/DCI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혈당강하 작용기작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였고, 대한민국기술대전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까지 피니톨 혈당강하 인체시험 및 동물실험을 완료한 후 2004년 12월부터 일본 및 뉴질랜드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식약청으로부터 피니톨의 혈당강하 소재 개별인정을 승인 받았고, 2006년에 피니톨 및 카이로이노시톨 성분 분리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혈당강하 효과 외에 인체에 유효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대효과 |
경쟁제품에 비하여 고품질,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여 혈당강하 및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CP(콜라겐 펩타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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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초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생산기술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7. 01~ 2009. 12. |
연구목적 |
콜라겐 펩타이드는 콜라겐을 효소분해하여 흡수가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피부 주름개선, 유연성 증가, 탄력증진 등 피부미용소재와 연골, 뼈, 혈관, 치아 및 머리카락 건강을 위한 건강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품질과 제조원가에서 경쟁력이 있는 콜라겐 펩타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효소를 이용한 제조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효소기술을 이용하여 Fish scale(어린) 콜라겐 펩타이드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소, 돼지 유래의 콜라겐 펩타이드와 달리 광우병 등 동물 유래의 질병 걱정이 없는 어린 유래의 콜라겐 펩타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콜라겐 펩타이드는 무색, 무취, 저온이나 낮은 pH에서 침전이 생기지 않고 또한 펩타이드의 평균 분자량이 500Da으로서 흡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2011년 콜라겐 펩타이드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한 이후, 원료 수출 및 k-뉴트라 완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일본산 고가의 피부미용 관련 제품을 대체할 것입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CTP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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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고 기능성 및 고 흡수성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식품소재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12. 08 ~ 2017. 현재 |
연구목적 |
콜라겐 트리펩타이드(CTP)는 콜라겐분해 특수효소에 의하여 “Gly-X-Y”라는 특이성분으로 구성된 콜라겐 펩타이드(CP)를 말합니다. 이러한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는 기존 콜라겐 펩타이드에 비하여 고 흡수성, 고 기능성을 가지는 고부가가치의 식품소재입니다. 당사에서는 콜라게나제라는 식품용 특수효소를 개발하여 고함량 CTP 제품을 개발하여 고기능성 피부 및 뼈건강 식품소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
연구결과 |
당사에서는 이미 어린(fish scale) 또는 어피 원료로부터 콜라겐 펩타이드를 생산함으로써 동물유래의 콜라겐 펩타이드로부터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최근 기존의 콜라겐 펩타이드에 비하여 고 흡수성 및 고 기능성인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식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GRAS 균주인 바실러스 균주로부터 콜라게나제 특수효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함량,맛과 냄새 등 품질면에서 우수한 콜라겐트리펩타이드를생산하는 공정을 확립하였고, 이렇게 생산한 콜라켄트리펩타이드를 이용한 피부 및 주름 등 다양한 기능성 확인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CTP 제품을 개발하여 피부 및 뼈건강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 기능성 식품소재를 개발 중에 있고, 일부 신제품들은 이미 생산하여 홈쇼핑, 자사몰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피부 노화, 골다공증, 동맥경화와 같은 노인성 질병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피부건강과 뼈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 흡수성 및 고 기능성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푸코잔틴 (항비만 신소재 푸코잔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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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미역 유래의 항비만 기능성 신소재인 푸코잔틴 제품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6. 06 ~ 2014. 12. |
연구목적 |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건강장애의 하나로서 건강을 추구하는 현재에 사회적인 큰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코잔틴은 미역과 같은 갈조류에 존재하는 일종의 카로테노이드 화합물로서 항산화, 항암, 항염증 및 항비만 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한국의 청정해수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으로부터 고기능성 푸코잔틴을 다량 함유하는 항비만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당사에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청정 미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소재인 푸코잔틴을 다량 함유한 미역추출물을 생산하여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안전한 건강기능 식품을 생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용 주정을 이용하여 푸코잔틴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나아가서 열과 빛에 극도로 불안정한 푸코잔틴을 안정화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2년 이상의 유통안정성을 확보한 푸코잔틴 제품의 개발에 성공하여 항비만 효능이 뛰어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청정 미역이라는 안정한 식품원료로부터 항비만, 나아가서 항산화 및 항노화기능이 탁월한 건강기능성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라이코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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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재조합 대장균으로부터 라이코펜의 대량 생산기술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1. 11. ~ 2007. 08. |
연구목적 |
재조합 대장균으로부터 라이코펜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화학합성 라이코펜과 토마토 추출 라이코펜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
연구결과 |
유전자 재조합과 재조합 대장균의 발효를 통하여 라이코펜의 생산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3g/L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생산성이면 고품질의 라이코펜을 토마토 추출 뿐만 아니라 화학합성 라이코펜보다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기대효과 |
고가의 천연 라이코펜을 대체하여 사료첨가제 시장에 진출할 것입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락타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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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발효유 제조 시 유당 제거를 위한 락타아제의 생산기술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4. 04. ~ 2006. 08. |
연구목적 |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 대부분이 우유를 섭취할 시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효모로부터 유당 제거를 위한 락타아제의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수입산 락타아제를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Kluyveromyces속 야생형 효모에 미생물변이기술을 적용하여 락타아제 고생산성 균주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2007년 10월 한국특허 등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발효기술 개발을 통하여 락타아제의 생산성이 산업화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락타아제의 분리, 정제 공정을 개발하여 유당분해능이 뛰어난 락타아제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고효능, 고품질의 락타아제를 제조하여 유당불내증-free 우유제조에 사용될 것입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피타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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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동물사료 첨가용 피타아제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0. 07. ~ 2004. 10. |
연구목적 |
닭, 돼지와 같은 단위동물의 경우 곡물사료 중의 인복합체를 분해하지 못하고 분변으로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인복합체는 동물들의 미량원소와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사료 중의 인복합체를 분해하여 인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물의 영양원 흡수를 증대할 수 있는 사료첨가제용 피타아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자연계에서 내열성이 우수한 바실러스 유래의 피타아제 생산균주를 선발하였고, 유전자진화기술을 이용하여 동물의 위장의 낮은 pH에서 안정한 내열성, 내산성 피타아제를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타사의 피타아제보다 내열성이 강한 장점이 있어서 펠렛사료 제조공정 중의 고온에서 안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
기대효과 |
동물사료 첨가제로 사용되어 동물의 영양소 섭취를 증대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것입니다. |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
곡물발효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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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명 |
소화 및 흡수 증진을 위한 기능성 곡물발효효소 제품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15. 12 ~ 2017. 현재 |
연구목적 |
고지방 고단백의 서구식 식습관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 현대인의 변화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소화 및 흡수의 장애는 비만과 당뇨를 비롯한 대사질환과 만성 피로를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소화와 흡수 및 장건강 증진을 위한 곡물발효효소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과학적으로 선별된 곡물과 식품용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성되는 천연 발효효소는 생체 내 소화와 흡수를 개선하여 장건강과 대사의 균형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
연구결과 |
발효의 베이스를 위해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이 있는 곡물을 선별하고 곡물 발효를 위한 식품용 미생물 균주도 선별 후, 효소생산 최적의 발효 조건과 대량 생산 조건을 확립하였고 생산 공장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사의 곡물발효효소의 차별성을 위한 in vitro 연구 결과를 확보하였으며 기능성 부각과 마케팅을 위한 간이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더욱 최적의 생산 조건을 위한 공정의 업그레이드와 추가적인 기능성을 보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청년층은 인스턴트 음식과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로 소화와 흡수와 배변에 장애를 겪고있으며, 40살 이후로는 인체의 소화력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비만과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천연효소 뿐만아니라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발효효소는 소화와 흡수의 개선으로 전체적인 생체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
당사가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제품들이 개발에 실패하거나 매출 시현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일시에 감액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개발비 일시 감액 발생시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속회사 및 출자회사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종속회사는 5개사이며, 4개의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당사의 종속회사는 연결 조정 전 자산총액 941.7억원으로 당사 연결 총자산 1,448.9억원의 6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요종속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재무성과는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직접적이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중 2017년 1분기 기준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와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는 각각 2.5억, 0.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아미코젠씨앤씨(주)는 0.02억, (주)스킨메드는 0.6억원, (주)아미코젠퍼시픽은 2.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관계기업의 손익을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지분법 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지분법손실 약 2.2억원으로 연결기준 매출액 165.1억원의 1.3%수준이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것으로 보이나 당사 관계기업의 재무상태 및 수익에따른 손실위험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당사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외 기술/유통에 투자하여 벤처기업 등을 인수하여 왔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당사의 종속회사는 5개사이며, 4개의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당사의 종속회사는 연결 조정 전 자산총액 941.7억원으로 당사 연결 총자산 1,448.9억원의 6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및 관계사 개요] |
(단위 : %) |
법인명 | 관계 | 상장여부 | 지분율(%) | 소재지 |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종속 | 비상장 | 55.20 | 중국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
종속 | 비상장 | 36.14 | 중국 |
아미코젠씨앤씨(주) | 종속 | 비상장 | 69.54 | 한국 |
(주)스킨메드 | 종속 | 비상장 | 43.82 | 한국 |
(주)아미코젠퍼시픽 | 종속 | 비상장 | 71.15 | 한국 |
(주)셀리드 | 관계 | 비상장 | 30.37 | 한국 |
바이오코젠(주) | 관계 | 비상장 | 100.00 | 한국 |
(주)클리노믹스 | 관계 | 비상장 | 35.21 | 한국 |
(주)스킨메드인터내셔널 | 관계 | 비상장 | - | 한국 |
주1) 바이오코젠은 당사가 2017년 5월 15일 잔여지분을 추가 취득(83백만원)하여 현재 지분율 100%이며 종속회사로 재분류할 예정입니다. 주2) 스킨메드인터내셔널은 종속회사인 스킨메드가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종속회사 및 관계사 현황] | ||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억원, %) |
구분 | 법인명 | 최초 취득일자 | 출자목적 | 취득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총자산 | 당기손익 |
---|---|---|---|---|---|---|---|---|
연결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2015.09 | 중국내 Green API 사업(담채) | 321.2 | 55.2 | 321.3 | 900.3 | 18 |
아미코젠씨앤씨 | 2014.04 | 키틴 키토산 사업 강화 | 9.0 | 69.5 | 9.0 | 9.4 | (1) | |
산동애미과생물(중국) | 2014.03 | 중국사업 확장(효소) | 2.6 | 46.2 | 2.6 | 24.0 | (2) | |
스킨메드 | 2015.07 |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제 개발 | 21.0 | 43.8 | 21.0 | 23.3 | (3) | |
아미코젠퍼시픽 | 2015.08 | 건강기능식품 유통채널 확대 | 32.0 | 71.2 | 40.0 | 30.0 | (6) | |
소 계 | 385.8 | - | 393.9 | 987.0 | 6 | |||
지분법 | 셀리드 | 2014.06 | 면역진단 사업 다각화 | 18.1 | 30.4 | 18.1 | 38.1 | (9) |
바이오코젠 | 2014.1 | 면역진단 사업 다각화 | 20.0 | 49.9 | 20.2 | 12.8 | (4) | |
클리노믹스 | 2015.11 | 면역진단 사업 다각화, 유전체 진단 | 10.0 | 35.2 | 10.0 | 35.1 | (7) | |
소 계 | 48.1 | 115.5 | 48.3 | 86.0 | (21) | |||
합계 | 433.90 | - | 442.20 | 1,073.0 | (15) |
※ 출처: 당사 제시 |
또한 당사의 임원이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임원을 겸직함으로서 긴밀한 사업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원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회사 및 관계사 임원 겸직현황] |
구분 | 아미코젠(중국) 바이오팜유한회사 |
산동애미과생물 기술유한공사 |
아미코젠씨앤씨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킨메드 |
주식회사 아미코젠퍼시픽 |
바이오코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셀리드 |
주식회사 클리노믹스 |
---|---|---|---|---|---|---|---|---|
신용철 | 동사장(비상근) | 동사장(비상근) | 등기이사(비상근) | 등기이사(비상근) | - | - | - | - |
유행준 | 동사(비상근) | - | - | - | - | - | - | - |
박 철 | 동사(비상근) | - | - | - | - | 등기이사(비상근) | - | - |
김수동 | - | 총경리(비상근) | - | - | - | - | 등기이사(비상근) | - |
이성희 | 감사(비상근) | - | 등기이사(비상근) | - | 등기이사(비상근) | - | - | 등기이사(비상근) |
※ 출처: 당사 2017년 1분기보고서 주1)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의 동사장은 대표이사를, 동사는 등기임원을 총경리는 경영을 총괄하는 실무경영자를 뜻합니다. |
당사의 종속회사 중 주요종속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는 고정화 담체기술 확보를 통한 당사 '고정화 효소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소사업 확대, 중국내 Green API(친환경 의약원료)사업 및 바이오의약 사업 진출을 위해 2015년 9월 2일 약 292.3억원의 출자 결정 이후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당사의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사의 2017년 1분기말 별도기준 자산총액은 945.1억원이며, 종속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2017년 1분기말 자산총액은 829.1억원으로 당사 별도기준 자산총액의 87.7%이므로 주요종속회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재무성과는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직접적이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요 종속법인 현황] |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아미코젠(중국) 바이오팜유한회사 |
2007년 1월 29일 |
중국 산동성 제녕시 시선로 1688호 | 의약품 원료 생산 판매 등 | 90,031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해당 |
산동애미과생물기술 유한공사 |
2014년 2월 8일 |
중국 산동성 제녕시 해천로 9호 제녕고신구 산학연기지C3건물 4층 |
효소 및 바이오신소재 판매 | 2,401 | 실질적 지배력 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5) |
미해당 |
주식회사 아미코젠퍼시픽 |
2011년 9월 28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 4, 5층(대치동, 오로라월드) |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 |
2,998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미해당 |
주식회사 스킨메드 |
2008년 6월 20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49 (용산동) |
화장품 연구, 제조 및 판매 등 | 2,337 | 실질적 지배력 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5) |
미해당 |
아미코젠씨앤씨 주식회사 |
1989년 1월 9일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7길 28 | 키틴/키토산 제조 및 판매 등 | 944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미해당 |
※ 출처: 당사 제시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단위 : 원) |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산동루캉리커약업유한공사(중국) | 대표이사 | 장방강(張芳江) |
자본금(원) | 6,922,176,532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 | 주요사업 | 의약품 원료 생산 판매 | |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 | ||
취득금액(원) | 29,238,809,348 | |||
자기자본(원) | 50,019,561,678 | |||
자기자본대비(%) | 58.45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 | ||
지분비율(%) | 51.50 | |||
취득방법 | 공매 및 유상증자를 통한 현금취득 | |||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9-02 |
※ 출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_2015년 09월 02일 주1) 종속회사 편입 후 "산동루캉리커약업유한공사(중국)" 에서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로 사명 변경됨. 주2) 2016년 12월 23일 29억원 가량을 추가로 취득하여 현재 지분율은 55.20% 입니다. |
당사의 종속회사 중 2017년 1분기 기준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와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는 각각 2.5억, 0.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아미코젠씨앤씨(주)는 0.02억, (주)스킨메드는 0.6억원, (주)아미코젠퍼시픽은 2.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
(기준일 : 2017년 1분기말) (단위 : 백만원, %) |
법인명 | 소재지 | 지분율 | 장부가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중국 | 55.20 | 32,126 | 82,911 | 32,861 | 11,221 | 259 |
(주)스킨메드 | 한국 | 43.82 | 2,100 | 4,877 | 2,764 | 290 | (60) |
(주)아미코젠퍼시픽 | 한국 | 71.15 | 4,000 | 3,236 | 1,947 | 1,334 | (291)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 중국 | 36.14 | 262 | 2,179 | 1,673 | 1,793 | 81 |
아미코젠씨앤씨(주) | 한국 | 69.54 | 900 | 969 | 786 | 176 | (2) |
※ 출처: 당사 2017년 1분기보고서 |
당사는 주요종속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로부터 CX 효소의 원재료인 담체를 직접 공급을 받고 있으며, 90일 매입대금 결제 조건으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담체는 일종의 당사의 효소를 보호하는 케리어로서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담체에 당사의 CX 효소를 고정화하여 다시 수출하고 있습니다. 스킨메드가 생산하는 화장품 일부를 매입하여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를 통해 중국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문산1, 2공장에서 생산되는 건강보조식품을 아미코젠퍼시픽과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로 매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보조식품의 원료가 되는 키틴과 키토산은 아미코젠씨앤씨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당사와 종속기업과의 영업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과의 영업거래] |
(단위 : 백만원) |
성 명 (법인명) |
관계 | 구 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아미코젠(중국) 바이오팜유한회사 |
종속회사 | 매입거래 | 1,390 | 633 | 2,132 | 1,993 | 0 |
매출거래 | 1,447 | 3,276 | 10,707 | 10,535 | 0 | ||
㈜스킨메드 | 종속회사 | 매입거래 | 22 | 1 | 15 | 96 | 0 |
매출거래 | 0 | 0 | 6 | 0 | 0 | ||
(주)아미코젠퍼시픽 | 종속회사 | 매입거래 | 0 | 0 | 0 | 0 | 0 |
매출거래 | 696 | 403 | 1,576 | 811 | 0 |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 종속회사 | 매입거래 | 0 | 0 | 0 | 109 | 93 |
매출거래 | 136 | 0 | 1,458 | 104 | 133 | ||
아미코젠씨앤씨 | 종속회사 | 매입거래 | 170 | 118 | 489 | 562 | 614 |
매출거래 | 0 | 0 | 0 | 1 | 1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에 관한 사항]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는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제도에 대응하여 환경설비를 보완하고 있으며 중요한 일부 설비는 올 상반기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강화된 환경규제로 조업율이 직전년도 대비 20%가량 감소하였으며 올 상반기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의 환경정책이 글로벌 표준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스러운 경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요약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
자산 | 82,911 | 90,031 | 104,647 |
부채 | 32,861 | 36,858 | 51,096 |
매출액 | 11,221 | 55,108 | 14,824 |
당기순손익 | 259 | 1,797 | 1,334 |
※ 출처: 당사 제시 |
[(주)스킨메드에 관한 사항]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화장품 전문기업인 ㈜스킨메드는 화장품 업체들의 임상실험을 주로 서비스해 주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 및 아미코젠 퍼시픽 사업주들에게 피부진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킨메드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전달 기술(DDS)과 주름개선 펩타이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영업력 강화를 위해 직원 채용을 늘리는 중이며 2016년에는 6명, 2017년 1분기 에는 2명을 추가 채용하며 인권비 증가로 인해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7년 1분기 0.6억원 , 2016년 3.1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스킨메드의 요약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
자산 | 4,877 | 2,337 | 2,640 |
부채 | 2,764 | 165 | 157 |
매출액 | 290 | 955 | 550 |
당기순손익 | (60) | (311) | 37 |
※ 출처: 당사 제시 |
[(주)아미코젠퍼시픽( 구) 롱제비티코리아)에 관한 사항]
(주)아미코젠퍼시픽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전문 네트워크 유통기업 기업입니다. 아미코젠과 아미코젠의 계열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되는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유통하며 유전자검사를 기반으로 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가 인수한 2015년7월부터 지속적인 회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확보에 대한 기간 동안 국내경기여건이 빠른 매출성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검사사업의 도입으로 사업환경이 나아지고 글로벌사업의 구축과 보상제도의 변경을 통해 매출증가와 흑자전환을 기대하고 있으나 당사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아미코젠퍼시픽( 구) 롱제비티코리아)의 요약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
자산 | 3,236 | 2,998 | 2,579 |
부채 | 1,947 | 1,417 | 1,198 |
매출액 | 1,334 | 4,905 | 1,390 |
당기순손익 | (291) | (599) | (434) |
※ 출처: 당사 제시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에 관한 사항]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는 중국 산동성 지닝에 설립된 헬스앤뷰티 유통 및 사업개발 전문회사입니다 (아미코젠 및 관계사의 헬스앤뷰티 제품 판매 등).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며 성과를 내고 있으나 사드 등의 한중간 외교 문제에서 촉발된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강화로 인해 중국시장내 거부감을 겪고 있습니다.수익성 개선에 따른 노력으로 2016년말 대규모 매출을 시현하였으나 선적된 제품의 인도가 2017년 1분기 이루어져 매출 인식이 2017년 1분기에 발생하였습니다.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의 요약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자산 | 2,179 | 2,401 | 739 | 683 |
부채 | 1,673 | 2,099 | 219 | 145 |
매출액 | 1,793 | 102 | 372 | 200 |
당기순손익 | 81 | (199) | (28) | (36) |
※ 출처: 당사 제시 |
[아미코젠씨앤씨(주)에 관한 사항]
아미코젠씨앤씨㈜는 경북 울진에 소재한 회사로서 동해안의 홍게/대게로부터 키틴/키토산 원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NAG 생산용 원료인 키틴을 원활하게 공급받고자 2014년 4월 9억원을 투자하여 지분 69.5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키토산이 체중조절용 건강식품소재로 등재되어 사업의 확대를 기대했으나 중국 등 해외 저가의 키토산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서 매출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씨앤씨(주)의 요약 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자산 | 969 | 944 | 1,088 | 837 |
부채 | 786 | 758 | 840 | 835 |
매출액 | 176 | 590 | 771 | 974 |
당기순손익 | (2) | (82) | 27 | (88) |
※ 출처: 당사 제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아미코젠퍼시픽에게 운영자금 목적으로 6.7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종속 및 관계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법인명 | 관계 | 2017년 1분기말 | 2016년말 | 2015년말 | 2014년말 |
---|---|---|---|---|---|---|
대여금 | 아미코젠씨앤씨㈜ | 종속기업 | 670 | 670 | 670 | 590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한편, 당사는 관계기업의 손익을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지분법 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지분법손실 약 2.2억원으로 연결기준 매출액 165.1억원의 1.3%수준이며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것으로 보이나 당사 관계기업의 재무상태 및 수익에따른 손실위험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
(기준일 : 2017년 1분기말) (단위 : 백만원, %) |
법인명 | 소재지 | 지분율 | 장부가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셀리드 | 한국 | 30.37 | 1,813 | 5,900 | 4,981 | - | (254) |
㈜클리노믹스 | 한국 | 35.21 | 1,000 | 3,436 | 970 | 185 | (226) |
바이오코젠㈜ | 한국 | 100 | 2,017 | 1,161 | 56 | - | (120) |
㈜스킨메드인터내셔널 | 한국 | - | - | 236 | 95 | 77 | (18) |
※ 출처: 당사 2017년 1분기보고서 |
[관계기업 지분법 평가내역] |
(기준일 : 2017년 1분기말) (단위 : 백만원) |
기업명 | 기초 | 취득 | 지분법손익 | 기타증감 | 처분 | 기말 |
---|---|---|---|---|---|---|
㈜셀리드 | 1,294 | - | (77) | (3) | - | 1,214 |
㈜클리노믹스 | 1,839 | - | (60) | - | - | 1,780 |
바이오코젠㈜ | 1,202 | - | (80) | - | - | 1,123 |
㈜스킨메드인터내셔널 | 97 | - | (6) | - | - | 91 |
합 계 | 4,433 | - | (222) | (3) | - | 4,208 |
※ 출처: 당사 2017년 1분기보고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인 2017년 5월 18일 당사는 기술협력을 통한 항체 정제용 Protein A 레진 및 단백질 정제용 레진 사업 확장을 위해 스웨덴 Bio-Works Technologies AB사에 11.2억원의 전략적 지분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단위 : 원)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Bio-Works Technologies AB (스웨덴) | 대표이사 | Kris Fain |
자본금(원) | 110,757,420 | 회사와의관계 | - | |
발행주식총수 (주) |
8,979,670 | 주요사업 | 단백질 정제용 레진 개발 및 판매 외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895,000 | ||
취득금액(원) | 1,125,670,140 | |||
자기자본(원) | 107,158,433,559 | |||
자기자본대비 (%) |
1.05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895,000 | ||
지분비율(%) | 9.06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제3자배정 유상증자) | |||
5. 취득목적 | 기술협력을 통한 항체 정제용 Protein A 레진 및 단백질 정제용 레진 사업 확장 | |||
6. 취득예정일자 | 2017-05-30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146,330,483,987 | 취득가액/자산총액(%) | 0.77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5-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Bio-Works Technologies AB의 자본금은 863,000SEK이며, 당사는 Bio-Works Technologies AB의 지분 9.06%를 8,771,000SEK에 취득합니다. 2. 환율은 2017년 5월 18일 최초매매기준율(1SEK=128.34원)을 적용하였습니다. 3. 상기 취득예정일자는 대금지급 기한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기준년도 - 당해년도 : 2016년 12월 31일 기준 - 전년도 : 2015년 12월 31일 기준 - 전전년도 : 2014년 12월 31일 기준 |
|||
※ 관련공시 | - |
※ 출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_2017년 05월 18일 |
당사는 항생제 관련 사업에 집중된 매출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주식취득을 통해 계열사 인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추가적으로 구체화된 인수 계획은 없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 사업다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상기와 같이 추가적인 인수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발채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건입니다. 소송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20,000,000 CNY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제반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상기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 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건이며 해당 소송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생일 | 소송 내용 | 소송 가액 | 원고 | 피고 | 경과 |
---|---|---|---|---|---|
2016.07.18 (가압류 접수일) |
2008년 3월 12일자 입주계약서에 의한 성공부담금 청구채권 가압류 |
152,993,000원 | (재)진주바이오 산업진흥원 |
아미코젠(주) |
입주계약서 제4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성공부담금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 금액은 분기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반영 되었으며, 향후 조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2017.02.28 (소장 접수일) |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 20,000,000원 | 윤** | 아미코젠(주) 외 2개사 |
당사 법률자문 법인인 법무법인 여명을 통하여 소송 대응 예정입니다. |
상기 소송 결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며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20,000,000 CNY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회사위험 - 나. 종속회사 및 출자회사 관련 위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보증 대상회사의 제반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상기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 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7년 1분기 현재 140.5억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기인 2016년 1분기 대비 71.1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2017년 1분기의 매출액이 전년동기인 2016년 1분기 대비 14.39%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계정책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은 1.5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의 1.12%에 불과합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손상 된다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매출채권 관련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으며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7년 1분기 현재 140.5억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기인 2016년 1분기 대비 71.1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2017년 1분기의 매출액이 전년동기인 2016년 1분기 대비 14.39%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출액 감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회사위험 - 사. 수익 감소 및 현금흐름 악화 위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 평균신용기간을 초과하는 대금지불의 연체 횟수의 증가, 그리고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기준 당사 매출채권 중 1년 이하는 139.5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의 99.2%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계정책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은 1.5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의 1.12%에 불과합니다. 다만 향후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거래상대방의 파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손상 된다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관련 활동성 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매출액 | 16,518 | 19,293 | 68,968 | 32,457 | 27,332 |
매출액증가율(%) | -14.39% | 257.55% | 112.49% | 18.75% | 17.91% |
매출채권 | 14,059 | 19,542 | 17,538 | 16,535 | 12,573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157 | 546 | 164 | 554 | 56 |
매출채권증가율(%) | -71.18% | 931.85% | -70.46% | 890.21% | -28.87% |
매출채권회전율(회) | 3.93 | 4.84 | 4.05 | 2.23 | 2.65 |
대손충당금 설정율 | 1.12% | 2.79% | 0.93% | 3.35% | 0.45%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주2) '17년 1분기와 '16년 1분기 매출액, 매출채권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수치입니다. 주3) '17년 1분기와 '16년 1분기 매출채권회전율은 연환산 수치입니다. |
[2017년 1분기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6개월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매출채권 | 13,313 | 642 | 85 | 19 | 14,059 |
구성비율 | 94.70% | 4.57% | 0.60% | 0.13% | 100.00% |
※ 출처: 당사 2017년 1분기보고서 |
당사는 받을 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회수가 어려운 채권에 대해서는 실금액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1분기 매출채권 140.5억원에 1.1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2016년은 0.93%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과 2014년은 각각 3.35%와 0.45%을 나타내었습니다. 당사는 특정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상황에서 전방산업 업체들 신용등급의 평가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항생제 사업부분,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신소재 부분 거래처들의 안정적 영업진행으로 매출채권 대손충당설정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단위 : 원) |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율 |
2017년 1분기 |
매출채권 | 14,059 | 157 | 1.12% |
수취채권 | 2,321 | 22 | 0.96% | |
비유동수취채권 | 1,641 | - | - | |
합계 | 18,020 | 180 | 1.00% | |
2016년 |
매출채권 | 17,538 | 164 | 0.93% |
수취채권 | 2,645 | 24 | 0.90% | |
비유동수취채권 | 1,617 | - | - | |
합계 | 21,800 | 187 | 0.86% | |
2015년 |
매출채권 | 16,535 | 554 | 3.35% |
수취채권 | 5,166 | - | - | |
비유동수취채권 | 1,248 | - | - | |
합계 | 22,950 | 554 | 2.41% | |
2014년 | 매출채권 | 12,573 | 56 | 0.45% |
수취채권 | 925 | - | - | |
비유동수취채권 | 24 | - | - | |
합계 | 13,522 | 56 | 0.41%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와 관련된 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출채권관리 및 대금회수조건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 관련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으며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 187 | 554 | 56 | 79 |
2. 연결실체의 변동 | - | - | 628 | 0 |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0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0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0 |
③ 기타증감액 | - | - | - | 0 |
4. 순외환차이 | (10) | 12 | - | 0 |
5.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 | (373) | (42) | (23) |
6. 제각 | - | (6) | (88) | - |
7.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80 | 187 | 554 | 56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마.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수출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JPY 및 CNY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 대내적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위축, 국내 통화관련 정책 변경, 대내외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외환관련 손실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분기 별도기준으로 52.96%이며, 2016년 73.21%, 2015년 80.86%를 나타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주요 매출품인 CX효소 및 항생제 관련 제품을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로 수출하여 중국내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해당 매출은 주요 종속회사의 내수매출(중국내 매출)에 포함됩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은 주로 소비재, 여행업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당사의 제품은 중간재 성격으로서 사업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아미코젠 매출 현황_별도기준] |
(단위: 천원) |
매출유형 | 품목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당사 제품매출 |
소계 | 수출 | 2,947,072 | 52.96% | 17,344,894 | 73.21% | 17,274,741 | 80.86% |
내수 | 2,617,926 | 47.04% | 6,347,589 | 26.79% | 4,089,429 | 19.14% | ||
소계 | 5,564,998 | 100.00% | 23,692,485 | 100.00% | 21,364,172 | 100.00%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한편, 2017년 1분기 해외 매출 비중은 52.96%로 2016년 73.21% 대비 20.25%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사 수출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CX효소 매출 감소 때문입니다. (CX효소 매출 감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회사위험 - 사. 수익 감소 및 현금흐름 악화 위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종속회사 매출현황] |
(단위: 천원) |
매출유형 | 품목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종속회사 제품매출 |
소계 | 수출 | 2,702,892 | 18.25% | 8,685,752 | 10.18% | 13,582,968 | 75.85% |
내수 | 12,109,891 | 81.75% | 52,973,876 | 62.07% | 4,325,333 | 24.15% | ||
소계 | 14,812,784 | 100.00% | 61,659,627 | 72.24% | 17,908,301 | 100.00% |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주1) 주요종속회사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자국 내 판매는 내수매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 또한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 인식 회계처리 방식] |
---|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
당사는 수출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JPY 및 CNY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 대내적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분기말과 2016년말 기준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표와 같으며 양수(+)는 관련 통화에 대하여 원화가 10% 상승할 경우의 당기손익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관련 통화에 대하여 원화가 10% 하락할 경우,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표와 금액은 동일하나, 당기손익의 감소가 될 것입니다.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10% 변동시의 민감도]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 1분기말 | 2016년말 | ||
---|---|---|---|---|
10%상승시 | 10%하락시 | 10%상승시 | 10%하락시 | |
USD | 603 | (603) | 218 | (218) |
JPY | 17 | (17) | 24 | (24) |
CNY | 345 | (345) | 512 | (512) |
합 계 | 965 | (965) | 753 | (753)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2017년 1분기말과 2016년말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외화자산/부채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 1분기말 | 2016년말 | ||||
---|---|---|---|---|---|---|
USD | JPY | CNY | USD | JPY | CNY | |
자산: | ||||||
현금성자산 | 1,209 | 90 | 3,448 | 1,407 | 26 | 5,11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850 | 78 | 5 | 792 | 213 | 2 |
자산 합계 | 6,059 | 168 | 3,453 | 2,199 | 239 | 5,115 |
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8 | - | - | 21 | - | - |
[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 외화단위당 적용되는 환율] |
(단위: 원) |
외화종류 | 적용 환율 | |
---|---|---|
2017년 1분기말 | 2016년말 | |
USD | 1,116.10 | 1,208.50 |
JPY | 9.9852 | 10.3681 |
CNY | 162.27 | 173.26 |
당사는 외환위험의 헷지를 위해 외화를 사전에 매입하여 외환위험의 일부를 헷지하고 있으나 2017년 1분기말 7.1억원, 2016년말은 3.1억원의 외화관련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 외화관련 손익]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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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익 | 13 | 312 | 861 | 642 |
외화환산이익 | 58 | 362 | 1 | 211 |
외환차손 | 288 | 930 | 287 | 703 |
외화환산손실 | 492 | 57 | 24 | 53 |
순손익 | (710) | (313) | 551 | 96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위축, 국내 통화관련 정책 변경, 대내외 악재 등을 통한 환율의 급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외환관련 손실이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안정성 하락에 따른 위험] 당사의 2017년 1분기 기준 유동비율은 148.56%로 2016년말 154.96% 대비 6.40%p 감소 하였고, 부채비율 39.88%, 차입금의존도 17.37%를 기록하며 각각 2016년말 대비 3.32%p, 1.91%p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 부진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영업악화로 인한 재무안정성 훼손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가 부채의 발생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7년 1분기 기준 유동비율는 148.56%로 2016년말 154.96% 대비 6.40%p 감소 하였고, 부채비율 39.88%, 차입금의존도 17.37%를 기록하며 각각 2016년말 대비 3.32%p, 1.91%p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의 당사와 NICE산업평균(NICE산업분류상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평균값)과 비교하면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부채비율 등 안정성지표는 NICE산업평균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안정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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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144,893 | 145,493 | 146,330 | 159,844 | 54,367 | |
- 유동자산 | 53,665 | 67,832 | 55,056 | 81,535 | 30,423 | |
- 비유동자산 | 91,228 | 77,661 | 91,275 | 78,309 | 23,944 | |
부채총계 | 41,309 | 34,480 | 39,172 | 49,598 | 4,348 | |
- 유동부채 | 36,123 | 33,521 | 35,530 | 46,631 | 4,030 | |
- 비유동부채 | 5,186 | 960 | 3,643 | 2,967 | 318 | |
자본총계 | 103,584 | 111,013 | 107,158 | 110,246 | 50,020 | |
- 자본금 | 4,558 | 4,558 | 4,558 | 4,558 | 4,302 | |
유동비율(%) | 148.56% | 202.36% | 154.96% | 174.85% | 754.94%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부채비율(%) | 39.88% | 31.06% | 36.56% | 44.99% | 8.69%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총차입금 | 25,164 | 18,376 | 22,628 | 25,532 | 80 | |
- 단기차입금및유동성차입금 | 20,464 | 18,234 | 19,378 | 23,582 | 80 | |
- 장기차입금 | 4,700 | 142 | 3,250 | 1,950 | 0 | |
차입금의존도(%) | 17.37% | 12.63% | 15.46% | 15.97% | 0.15%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총차입금 중 유동성차입금 비중(%) | 81.32% | 99.23% | 85.64% | 92.36% | 100.00% | 유동성차입금 / 총차입금 |
영업이익 | 636 | 2,801 | 4,178 | 2,337 | 9,433 | |
이자비용 | 218 | 218 | 936 | 345 | 25 | |
이자보상비율 | 2.91 | 12.86 | 4.46 | 6.77 | 377.93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산업평균 대비 안정성지표] |
(단위: %) |
안정성지표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당사 | 당사 | NICE 산업평균 |
당사 | NICE 산업평균 |
당사 | NICE 산업평균 |
|
자기자본비율 | 71.49 | 73.23 | 57.90 | 68.97 | 53.76 | 35.1 | 63.55 |
유동비율 | 148.56 | 154.96 | 126.51 | 174.85 | 134.27 | 754.9 | 423.07 |
당좌비율 | 92.20 | 102.29 | 76.54 | 113.40 | 72.93 | 688.7 | 362.34 |
부채비율 | 39.88 | 36.56 | 85.72 | 44.99 | 102.20 | 8.7 | 96.78 |
유동부채비율 | 34.87 | 33.16 | 65.88 | 42.30 | 80.40 | 8.1 | 73.86 |
차입금의존도 | 17.37 | 15.46 | 23.52 | 15.97 | 26.05 | 0.2 | 19.68 |
차입금/자기자본 | 24.29 | 21.12 | 47.65 | 23.16 | 58.44 | 0.2 | 55.93 |
※ 출처: KISLINE, 당사제시 주) NICE산업평균 : NICE의 (C10749)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 평균값 |
다만 당사의 영업부진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영업악화로 인한 재무안정성 훼손(연결대상 종속회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회사위험 - 나. 종속회사 및 출자회사 관련 위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가 부채의 발생 및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17년 1분기말 연결기준 총 차입금 규모는 251.6억원(단기차입금 199.6억, 장기차입금 47억원, 유동성 장기차입금 5억원)입니다. 신용철(대표이사)의 기업자금대출 8억원은 종속회사 스킨메드가 공장 및 연구소로 사용할 토지를 26.8억원에 분양 받기 위하여 사용할 자금중 일부로서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4.6%)로 대여한 자금이며 동시에 해당 토지분양 대금중 일부인 14억원은 금융권에서 차입하였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차입금 상세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차입처 | 내역 | 연이자율 | 2017년 1분기 | 만기일 | 상환방법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상해분행 | 유동자금대출 | 4.35% | 2,921 | 2017.11.01 | 매월이자지급 |
중국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4.35% | 2,596 | 2017.11.03 | 매월이자지급 | |
중국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4.35% | 2,596 | 2017.11.06 | 매월이자지급 | |
중국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4.79% | 1,882 | 2017.04.25 | 만기일시상환 | |
농업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4.35% | 1,623 | 2017.06.08 | 매월이자지급 | |
농업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4.35% | 1,623 | 2017.08.30 | 매월이자지급 | |
공상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5.35% | 130 | 2017.06.10 | 만기일시상환 | |
공상은행지닝분행 | 기업자금대출 | 4.18% | 3,245 | 2017.10.24 | 만기일시상환 | |
중국정부기금 | 기업자금대출 | 4.35% | 1,947 | 2017.12.27 | 만기일시상환 | |
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2.11% | 1,400 | 2018.01.10 | 만기일시상환 | |
소 계 | 19,964 | |||||
장기차입금 | 신용철 | 기업자금대출 | 4.60% | 800 | 2020.01.08 | 만기일시상환 |
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2.65% | 300 | 2025.01.10 | 1년6개월 거치 5년6개월 균등분할상환 |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1.98% | 2,500 | 2020.09.29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 | 500 | 2019.09.29 | 3년만기 일시상환 |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0.68% | 600 | 2022.01.12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소 계 | 4,700 | |||||
유동성 장기차입금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1.98% | 250 | 2017.12.29 | 만기일시상환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1.98% | 250 | 2018.03.29 | 만기일시상환 | |
소 계 | 500 | |||||
합 계 | 25,164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자금 운용계획을 통해 차입금 상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계획으로서 향후 대내외 경기 변동 및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투자에 앞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
하단의 내용은 당사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현금흐름의 발생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자금수지 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7년 분기별 자금수지 계획 | 2018년 분기별 자금수지 계획 | 201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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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영업 현금흐름 |
(a)수입 | 매출대금 | 6,684 | 7,500 | 6,700 | 8,235 | 7,800 | 7,800 | 9,200 | 9,200 | 42,000 |
기타 | |||||||||||
계 | 6,684 | 7,500 | 6,700 | 8,235 | 7,800 | 7,800 | 9,200 | 9,200 | 42,000 | ||
(b)지출 | 원재료구입/외주가공비 | 1,806 | 2,775 | 2,479 | 3,046 | 2,886 | 2,886 | 3,404 | 3,404 | 15,540 | |
제조경비 | 698 | 700 | 658 | 769 | 754 | 754 | 776 | 776 | 3,570 | ||
급여 | 1,500 | 1,500 | 1,500 | 1,500 | 1,575 | 1,575 | 1,575 | 1,575 | 6,615 | ||
판매관리비 | 1,239 | 1,641 | 1,772 | 1,772 | 1,746 | 1,746 | 2,046 | 2,046 | 9,240 | ||
이자비용 | 5 | 5 | 3 | ||||||||
기타 | 1,000 | 500 | 250 | 250 | 250 | 250 | 500 | ||||
계 | 5,248 | 6,621 | 7,412 | 7,587 | 7,211 | 7,211 | 8,051 | 8,051 | 35,465 | ||
영업수지(= (a) - (b)) | 1,436 | 879 | (712) | 648 | 589 | 589 | 1,149 | 1,149 | 6,535 | ||
투자 현금흐름 |
(c)수입 | 유형자산처분 | |||||||||
기타 | |||||||||||
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d)지출 | 유형자산투자 | 461 | 400 | 400 | 400 | 200 | 200 | 200 | 200 | 1,500 | |
종속기업투자 | 2,903 | ||||||||||
기술개발및사업화/ 인프라확충 | 253 | 300 | 1,850 | 1,850 | 1,250 | 1,250 | 1,250 | 1,250 | 3,300 | ||
기타 | |||||||||||
계 | 3,617 | 700 | 2,250 | 2,250 | 1,450 | 1,450 | 1,450 | 1,450 | 4,800 | ||
투자수지(= (c) - (d)) | (3,617) | (700) | (2,250) | (2,250) | (1,450) | (1,450) | (1,450) | (1,450) | (4,800) | ||
재무 현금흐름 |
(e)수입 | 유상증자 | 0 | 0 | 16,944 | 0 | 0 | 0 | 0 | 0 | 0 |
차입금의 증가 | 600 | ||||||||||
계 | 600 | 0 | 16,944 | 0 | 0 | 0 | 0 | 0 | 0 | ||
(f)지출 | 차입금 상환 | 3,000 | |||||||||
기타 | |||||||||||
계 | 0 | 0 | 3,000 | 0 | 0 | 0 | 0 | 0 | 0 | ||
재무수지(= (e) - (f)) | 600 | 0 | 13,944 | 0 | 0 | 0 | 0 | 0 | 0 | ||
기초자금 | 6,603 | 5,022 | 5,201 | 16,183 | 14,581 | 13,720 | 12,859 | 12,558 | 12,257 | ||
기말자금 | 5,022 | 5,201 | 16,183 | 14,581 | 13,720 | 12,859 | 12,558 | 12,257 | 13,992 |
※ 출처: 당사 내부자료 주) 유상증자 납입 대금은 예정발행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 향후 자금수지 계획은 예측정보고서 실제 영업 및 재무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금수지 산출근거] |
---|
상기 자금수지계획은 당사의 미래 매출전망과 지출계획을 아래 근거에 따라 추정하여 작성하였으며, 당사의 주관적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실제 자금수지는 향후 매출 상황에 따른 현금흐름의 차이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현금흐름 1) 매출액상승율 2018년도에 20%, 2019년도에 25% 증가 반영 2) 원재료 단가 상승율과 물가 상승율은 고려하지 아니 하였으나 급여는 매년 5% 인상 반영.3) 매출대금과 매입채무 등은 분기중 전액 회수와 지급된다고 가정함. 당사는 향후 영업수지 계획 수립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영업계획에 따른 수주계획 등이 당사의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납품, 대금의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매출 대금에 비례하여, 과거의 평균 원가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재료구입 및 외주비 등의 변동비와 기타 인건비 등의 고정적 성격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투자현금흐름 당사는 향후 투자수지 계획 수립시 중요한 자산 매각 또는 매입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 등의 유지보수 목적의 투자 지출액을 고려하였습니다. 재무현금흐름 당사는 2017년 8월 9일 기준으로 향후 재무수지 계획 수립시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 약 169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가 상황에 따른 발행가액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상기 자금수지계획은 당사의 미래 전망에 따른 계획일 뿐, 당사의 사업 부진 등 향후 영업활동이 부진하거나, 본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금 조달 등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 유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목표로 하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 스케줄 역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익 감소 및 현금흐름 악화 위험] 당사의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165.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 동기인 2016년 1분기 매출액 192.9억원 대비 약 27.7억원 감소 하였으나 2016년 689.6억원, 2015년 324.5억원, 2014년 273.3억원을 기록하며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편입에 따라 과거 3개년간 당사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 1분기 영업이익은 6.3억원으로 전년동기인 2016년 1분기 28억원 대비 약 21.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은 2014년 34.51%를 기록한 이후 2015년 7.20%, 2016년 6.06%, 2017년 1분기 3.85%를 기록하며 종속회사 및 관계사의 기술개발 및 설비 투자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17년 87.1억원 2016년 158.2억원, 2015년 290.6억원을 나타내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로 인한 자금유출로 인해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과거 현금흐름의 추이를 볼때 급격히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영업활동 부진이나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추가 차입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165.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인 2016년 1분기 매출액 192.9억원 대비 약 27.7억원 감소 하였으나 2016년 689.6억원, 2015년 324.5억원, 2014년 273.3억원을 기록하며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편입에 따라 과거 3개년간 당사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연결대상 종속회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회사위험 - 나. 종속회사 및 출자회사 관련 위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분기 영업이익은 6.3억원으로 전년동기인 2016년 1분기 28억원 대비 약 21.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4년 34.51%를 기록한 이후 2015년 7.20%, 2016년 6.06%, 2017년 1분기 3.85%를 기록하며 종속회사 및 관계사의 기술개발 및 설비 투자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 CX효소는 7-ACA 생산시 필요한 효소로서 CX효소를 통상 약 400회~500회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X구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생산 최적화를 통해 현재는 약 700~900회 사용을 하고 있어 재구매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CX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2015년 9월 760위안/KG에서 810위안/KG으로 가격을 인상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재사용 횟수 증가로 인한 CX매출 감소폭을 만회하지 못 하였으며 직전 년도 동 분기인 2016년 1분기 매출 192.9억원 영업이익 28.0억원 당기순익 21.9억원 대비 2017년 1분기 매출은 27.7 억원 감소한 165.1억원, 영업이익은 21.6억원 감소한 6.3억원 당기순이익은 24.8억원 감소하며 2.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 2017년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와 2.8억원의 당기순손실의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외부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중국의 '新환경보호법' 시행을 통한 규제 강화에 따라 일부 항생제 생산 업체들의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항생제 시장 규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1.사업위험 - 나. 중국 항생제 시장 규제 관련 위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재구매율 하락과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악화 되었으며 해당 요인들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해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효소 매출 추이] |
(단위: 백만원) |
제품명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AG 효소(CX/LX/AX) 매출 |
매출 | 1,445 | 3,263 | 10,645 | 10,535 | 18,613 |
단가(원) | 133,301 | 148,985 | 140,397 | 143,885 | 135,229 | |
수량 | 10,840 | 21,900 | 75,820 | 73,220 | 137,640 |
※ 출처: 당사 제시 |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 및 수익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비고 |
---|---|---|---|---|---|---|
매출액 | 16,518 | 19,293 | 68,968 | 32,457 | 27,332 | |
매출원가 | 10,300 | 11,433 | 45,220 | 20,529 | 13,343 | |
매출총이익 | 6,217 | 7,860 | 23,748 | 11,929 | 13,988 | 매출액 - 매출원가 |
영업이익(손실) | 636 | 2,801 | 4,178 | 2,337 | 9,433 | |
EBITDA | 2,184 | 4,185 | 8,950 | 4,475 | 10,439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세전이익(손실) | (407) | 2,365 | 2,517 | 3,077 | 9,388 | |
순이익(손실) | (289) | 2,193 | 1,903 | 2,538 | 7,513 | |
매출액총이익률(%) | 37.64% | 40.74% | 34.43% | 36.75% | 51.18%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영업이익률(%) | 3.85% | 14.52% | 6.06% | 7.20% | 34.51% | 영업이익(손실) / 매출액 |
순이익률(%) | -1.75% | 11.37% | 2.76% | 7.82% | 27.49% | 당기순이익(손실) / 매출액 |
EBITDA마진(%) | 13.22% | 21.69% | 12.98% | 13.79% | 38.19% | EBITDA / 매출액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의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17년 1분기 기준 약 137.5억원이며 2016년 132.1억원 2015년 196.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활동현금의 경우 2014년 44억원을 나타낸 이후 2015년 123.4억원, 2016년 112.7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약 110억원 수준의 영업현금흐름을 기록 하고 있습니다.
[요약 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3,215 | 19,652 | 19,652 | 8,619 | 3,784 |
영업활동현금흐름 | 3,210 | 1,699 | 11,277 | 12,343 | 4,426 |
투자활동현금흐름 | (8,719) | 4,026 | (15,822) | (29,064) | (512) |
재무활동현금흐름 | 6,630 | (11,022) | (1,866) | 27,750 | 923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76) | (110) | (27) | 4 | (2)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544 | (5,406) | (6,437) | 11,033 | 4,835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3,759 | 14,246 | 13,215 | 19,652 | 8,619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한편, 당사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17년 87.1억원 2016년 158.2억원, 2015년 290.6억원을 나타내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로 인한 자금유출로 인해 음(-)의 현금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회사위험 - 나. 종속회사 및 출자회사 관련 위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과거 현금흐름의 추이를 볼때 급격히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영업활동 부진이나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추가 차입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재고자산 진부화 위험] 당사의 2017년 1분기 기준재 고자산은 제품이 83.9억원 약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원재료 75.0억원 약 36.86%, 재공품 25.8억원 12.67%의 순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품재고는 주로 NAG (N-아세틸글루코사민)분말 형태의 제품이며,원재료는 CX의 원재료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담체와 NAG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의 주원료인 키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매부진, 제품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등의 요인으로 재고자산이 증가 혹은 불용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2017년 1분기 기준재 고자산은 제품이 83.9억원 약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원재료 75.0억원 약 36.86%, 재공품 25.8억원 12.67%의 순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품재고는 주로 NAG (N-아세틸글루코사민)분말 형태의 제품이며,원재료는 CX의 원재료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담체와 NAG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의 주원료인 키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 보유현황] |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2017년 1분기 | 2016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2014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제품 | 8,398 | 41.24% | 14,439 | 53.74% | 9,057 | 48.40% | 14,950 | 52.17% | 1,151 | 43.08% |
재공품 | 2,581 | 12.67% | 1,530 | 5.69% | 2,241 | 11.98% | 1,959 | 6.84% | 281 | 10.54% |
원재료 | 7,505 | 36.86% | 8,305 | 30.91% | 4,722 | 25.24% | 7,246 | 25.28% | 1,141 | 42.71% |
부재료 | 685 | 3.37% | 723 | 2.69% | 702 | 3.75% | 747 | 2.61% | - | - |
상품 | 1,146 | 5.63% | 425 | 1.58% | 1,358 | 7.26% | 533 | 1.86% | 98 | 3.67% |
미착품 | 47 | 0.23% | 1,446 | 5.38% | 632 | 3.38% | 3,221 | 11.24% | - | - |
합계 | 20,362 | 100.00% | 26,869 | 100.00% | 18,712 | 100.00% | 28,656 | 100.00% | 2,671 | 100.00%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4.05% | 18.47% | 12.79% | 17.93% | 4.91%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 {(기초재고+기말재고)÷2}] |
2.11회 | 1.65회 | 1.91회 | 1.75회 | 8.45회 |
※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재고는 출입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장소에 보관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에맞게 적절한 환경하에 보관이 이루어져 제품의 변질, 멸실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불관리를 통해 불용화 재고자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매부진, 제품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등의 요인으로 재고자산이 증가 혹은 불용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기타위험
[가. 주가희석화 위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신주 상장 직후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표주관회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번 당사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48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 9,115,755주의 5.2656%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 개요] |
(단위 : 주) |
구분 | 내용 | 비고 |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모집예정주식수 | 480,000주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9,115,755주 | 보통주 : 9,115,755주 |
예정발행가액 | 35,300원 | 예정 발행가액 (기산일: 2017년 05월 17일) |
최근 주가 | 44,300원 | 2017년 05월 18일 종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 1거래일 전 종가) |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 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배정받은 주식수의 100%에 대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2대 주주인 2014스틱성장동력엠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지분율 5.35%)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아직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물량에 대해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지분율 변동 사항]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 |||||
---|---|---|---|---|---|---|---|---|
증자 전 | 배정수량 | 청약수량 | 증자 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신용철 | 최대주주 | 보통주 | 1,452,786 | 15.94% | 76,498 | 76,498 | 1,529,284 | 15.94% |
박 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3,360 | 0.37% | 1,756 | 1,756 | 35,116 | 0.37% |
합계 | 보통주 | 1,486,146 | 16.30% | 78,254 | 78,254 | 1,564,400 | 16.30% |
※ 출처: 당사 제시 자료 |
당사는 상장 이후 현재까지 경영권 변경 또는 분쟁 사례가 존재하지 않지만 최대주주인 신용철의 지분율은 15.9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향후 적대적 기업인수 등으로 인한 경영권 분쟁이 대두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는 없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희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사 최대주주의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 결과는 당사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주요 강점으로서 단순히 지분율 확보로 인한 당사의 경영권 변동위험은 제한 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7년 0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향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을 실시하며 초과청약비율은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로서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 나온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본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에서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NH투자증권(주)가 전부를 인수 하게 됩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공모 청약 이후 발생한 최종 실권주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조건] |
인 수 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 인 수 조 건 |
---|---|---|
NH투자증권 |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수량: 최종 실권주의 100% |
기본인수수수료: 최종 모집금액의 1.8% 실권수수료: 최종 잔액인수금액의 5.0% |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5.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이를 고려시 대표주관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5.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신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신주 상장 직후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시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행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가 이를 일반에게 공모할 예정이며 일반공모에서도 청약이 미달되면 NH투자증권(주)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빠른 시일 내에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환금성 제약에 따른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일정변경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분석정보의 한계 및 독자적인 투자판단에 따른 위험]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아미코젠(주)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
---|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 장소 | 참여자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
발행사 | 평가회사 | |||
2017.05.04 |
NH투자증권 |
아미코젠 |
NH투자증권 |
가)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
2017.05.08 |
NH투자증권 |
가)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
2017.05.10 |
아미코젠 |
가)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
2016.05.11 |
아미코젠 |
가) 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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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라) 이사회의사록 검토 |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NH투자증권 | Technology Industry 부 | 배광수 | 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 12년 |
NH투자증권 | Technology Industry 부 | 오세민 | 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 17년 |
NH투자증권 | Technology Industry 부 | 배성환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 8년 |
NH투자증권 | Technology Industry 부 | 김기훈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 3년 |
[발행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아미코젠 | 경영지원본부 | 이성희 | 이사 | 증자업무 총괄 |
아미코젠 | 재무회계팀 | 김종훈 | 부장 | 기업실사 총괄 |
아미코젠 | 총무팀 | 김대영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주)는 아미코젠(주)가 2017년 05월 1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 48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을 결정하고 이에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요인 | ◆ 효소 및 바이오 의약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동사는 사업의 특성상 연구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약 60억원을 제외한 115억원을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동사의 주요제품인 CX효소는 전방산업인 항생제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글로벌 항생제 시장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성장률 약 7.1%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효소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사용량이 201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2030년까지 가축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이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당사의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동사는 2017년 1분기 기준 항생제 관련 매출의 비중이 약 4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합병 후 항생제 매출이 2016년 65.87%을 기록했지만, 동사의 사업 다각화 노력에 따라 항생제 사업부분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감소했습니다. ◆ 동사는 2016년 사업다각화를 위한 계열회사 지분 취득에도 불구하고 2017년 1분기 유동비율 148.56%, 부채비율 39.38%, 차입금의존도 17.37%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재무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부정적 요인 | ◆ 동사는 2017년 1분기 영업이익률 3.85%, 순이익율 -1.75%로 전년동기 대비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 되었습니다.(2016년 1분기 영업이익률 14.52%, 순이익률: 11.37%) 동사의 수익율 저하는 중국의 주요 매출처의 과다한 CX효소 사용에 따른 재구매율 하락과 중국 신환경보호법 시행에 따른 항생제 생산 업체들의 공장 가동 일시 중단에 따른 결과입니다. 현제 중국 내 환경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2017년 1분기 동사의 무형자산 비중은 자본총계의 약 18.92%(약 19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가 개발한 제품의 시장성이 불확실해 질 경우, 무형자산 상각에 따라 동사의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동사는 2013년 상장 후 회사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405억원(현재 보유분만 포함)을 투자하여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계열회사들의 장부가액은 현재 442.2억원으로 2016년말 14.8억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동사가 취득한 회사들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동사의 해외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2017년 1분기 별도기준으로 52.96%, 2016년 73.21%, 2015년 80.8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주요 매출품인 CX효소 및 항생제 관련 제품을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로 수출하여 중국내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해당 매출은 주요 종속회사의 내수매출(중국내 매출)에 포함됩니다. 동사는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 대내적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지만 높은 수출 비중에 따라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금조달의 필요성 |
▶ 동사는 금번 공모 자금 중 115억원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 05. 18 | |
대표주관회사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 원 규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6,944,000,000 |
발행제비용(2) | 337,223,920 |
순 수 입 금 [ (1)-(2) ] | 16,606,776,08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3,049,92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304,992,000 | 모집총액의 1.8% |
상장수수료 | 3,130,000 | 100억 초과 300억원 이하 25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코스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4) |
등록면허세 | 960,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192,000 | 등록면허세의 20% |
기타비용 | 24,9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계 | 337,223,920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공모한 자금을 핵심사업인 특수효소사업, 바이오신소재사업 그리고 항체단백질정제 레진사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100억원), 브랜드사업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25억원), 그 밖의 R&D 인프라 확충 (20억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145억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당사의 투자는 그 동안 개발해온 제품의 사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영업 및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재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용기관 차입금 30억원의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
(단위:백만원)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차환자금 |
기타자금 |
계 |
---|---|---|---|---|
17,500 |
- |
- |
- |
17,5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을 아래와 같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 사용내역] |
(단위:백만원) |
구분 | 우선순위 | 내용 |
2017년 |
2018년 |
2019년 |
계 |
---|---|---|---|---|---|---|
연구개발 및 사업화 |
1 |
<항체 정제사업> - 항체 정제용 리간드(단백질) 및 레진개발 - 단백질 정제용 레진 개발 - 항체 및 단백질 정제용 레진 생산 시설 구축 - 국내외 사업화 |
1,500 | 2,000 | 1,500 | 5,000 |
2 |
<바이오신소재사업> - 신소재의 비임상 효능연구 - 신소재의 임상연구 - 신소재 및 완제품 생산 시설구축 - 국내외 사업화 |
700 | 100 | 800 | 2,500 | |
3 |
<특수효소사업> - 제약용 특수효소 개발 - 환경용/식품용 특수효소 개발 - DX사업화 기술개발 - Scale-up및 생산기술 개발 - 특수효소 생산시설 구축 - 국내외 사업화 |
1,000 | 1000 | 500 | 2,500 | |
소 계 | 3,200 | 3,100 | 2,800 | 10,000 | ||
R&D 인프라 확충 |
4 |
- 연구기자재 구매 - 비임상 연구기반 확립 - 연구팀 및 연구공간 확충 |
500 | 1,000 | 500 | 2,000 |
영업 및 마케팅 |
5 |
- 브랜드사업의 국내외 유통채널확장 - 홍보 및 마케팅 |
1000 | 1,000 | 500 | 2,500 |
차입금 상환 | 6 | -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 3,000 | - | - | 3000 |
합 계 | 7,700 | 5,100 | 3,800 | 17,500 |
당사는 핵심사업인 특수효소, 바이오신소재, 그리고 항체단백질정제 레진사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투자하여 핵심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항체단백질정제 레진사업의 경우 신규 정제용 단백질 개발 및 레진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50억을 투자하여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국내외 유수한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이오신소재사업은 다수의 신소재 효능연구 및 임상연구를 통한 사업화에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수효소사업의 경우, 빠른 시장진입을 위하여 기술개발 중인 효소와 신규효소 개발 및 후속 사업화에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R&D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0억, 브랜드 사업을 위한 영업 및 마케팅 확대에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시설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 30억원의 상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자비용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차입금에 관한 사항] |
(단위:%, 백만원) |
차입처 |
구분 |
이자율 |
금액 |
비고 |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1.98% |
2,750 |
만기 2020.09.29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1.98% |
250 |
만기 2017.12.29 |
합계 |
3,000 |
- |
이러한 운영자금들은 각 사업부의 인건비, 연구기자재, 원부자재 등의 당사 내부에 사용될 수 도 있으나 외부기관 또는 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등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상기 내역에 따라 집행될 계획이며, 부족자금은 당사의 내부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아미코젠(중국) 바이오팜유한회사 |
2007년 1월 29일 |
중국 산동성 제녕시 시선로 1688호 | 의약품 원료 생산 판매 등 | 90,031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해당 |
산동애미과생물기술 유한공사 |
2014년 2월 8일 |
중국 산동성 제녕시 해천로 9호 제녕고신구 산학연기지C3건물 4층 |
효소 및 바이오신소재 판매 | 2,401 | 실질적 지배력 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5) |
미해당 |
주식회사 아미코젠퍼시픽 |
2011년 9월 28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4, 4, 5층(대치동, 오로라월드) |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등 |
2,998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미해당 |
주식회사 스킨메드 |
2008년 6월 20일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8로 49 (용산동) |
화장품 연구, 제조 및 판매 등 | 2,337 | 실질적 지배력 보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5) |
미해당 |
아미코젠씨앤씨 주식회사 |
1989년 1월 9일 |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곡7길 28 | 키틴/키토산 제조 및 판매 등 | 944 | 의결권의 과반수 보유 |
미해당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바이오코젠(주) | 지분 100% 취득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주)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회사의 명칭
당사의 명칭은 "아미코젠 주식회사" 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Amicogen, Inc.라고 하며 약식으로 표기할 때는 Amicogen이라고 합니다.
다. 설립 일자
당사는 2000년 05월 29일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효소 및 신소재 개발, 생산 및 판매와 식품 관련 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경남 진주시에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이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 본사 및 연구소, 제2공장, 서울지점 주소 및 전화번호
본사 / 진성공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259번길 64 |
전화번호 | (055) 759-6161 | |
홈페이지 | www.amicogen.com | |
문산제1공장/ 바이오텍 R&D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50번길 14-10 |
전화번호 | (055) 759-6161 | |
문산 제2공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50번길 7-22 |
전화번호 | (055) 759-6161 | |
서울지점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601호 |
전화번호 | (031) 709-0639 |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바. 벤처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입니다.
기준 | 당사 현황 | 발행 번호 | 벤처기업지정 |
---|---|---|---|
기술평가기업 | 확인날짜 : 2000.10.13 | 제2000212138-0418호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유효기간 : 2002.09.07 | |||
연구개발투자기업 | 확인날짜 : 2002.09.06 | 제2002212121-0745호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유효기간 : 2002.10.31 | |||
연구개발기업 | 확인날짜 : 2002.11.15 | 제022121021-2-814호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유효기간 : 2004.11.14 | |||
연구개발기업 | 확인날짜 : 2004.11.19 | 제042121021-4-271호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유효기간 : 2006.11.14 | |||
벤처투자기업 | 확인날짜 : 2006.11.09 | 제20060300090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효기간 : 2007.11.14 | |||
벤처투자기업 | 확인날짜 : 2007.10.25 | 제20070300082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효기간 : 2008.11.14 | |||
벤처투자기업 | 확인날짜 : 2009.02.26 | 제20090300068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효기간 : 2010.02.25 | |||
벤처투자기업 | 확인날짜 : 2010.03.11 | 제20100300064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효기간 : 2012.02.25 | |||
벤처투자기업 | 확인날짜 : 2012.03.15 | 제20120300082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유효기간 : 2014.02.25 | |||
연구개발기업 | 확인날짜 : 2014.02.25 | 제20140400109호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효기간 : 2016.02.25 | |||
연구개발기업 | 확인날짜 : 2016.02.26 | 제20160400215호 | 중소기업진흥공단 |
유효기간 : 2018.02.25 |
2. 회사의 연혁
당사는 2000년 05월 29일 설립된 회사로 설립 후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시 | 내 용 |
---|---|
2000.05 | 아미코젠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55백만원) |
2000.09 | 벤처기업 인증 |
2002.06 | Inno-Biz 기업 인증 |
2003.04 2003.08 |
효소분해 글루코사민 출시 제약용 특수효소(CA) 개발완료 |
2004.08 2004.12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허가 (식약청) 제약용 특수효소 CA기술 수출(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이전) |
2005.03 2005.10 2005.10 |
천연 N-아세틸글루코사민, 관절건강 기능성 원료 인정 (식약청) 분자진화기술(RETT) 미국특허 등록 CA 상용화 (독일 프랑크푸르트, 1,000톤 규모 생산) |
2006.01 2006.10 |
GMP 적용업소 지정 (식약청 2006-03호) 벤처기업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산업자원부) |
2008.03 2008.04 |
천연 N-아세틸글루코사민, 피부보습 기능성 원료 인정 (식약청) 천연 N-아세틸글루코사민, 일본 수출 개시 |
2009.05 | 대일수출 유망 100대 기업 선정 (KOTRA, 지식경제부) |
2010.11 2010.12 |
수출 3백만불 탑 수상 제2 신소재공장(문산) 완공 및 DCI 본격 생산 개시 |
2011.08 2011.09 2011.10 2011.12 |
중국 루캉사와 CX 효소 독점공급계약 체결 제약용 효소공장(문산) 완공 제약용 특수효소(CX) 수출 개시 세계일류상품 선정(N-아세틸글루코사민)-지식경제부 |
2012.10 2012.12 |
식품용 효소공장(문산) 완공 수출 5백만불탑 수상, 수출의 날 대통령 표창 |
2013.05 2013.07 |
서울지점 설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6층)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
2013.09 2013.12 |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 수출 1천만불탑 수상 |
2014.03 2014.04 2014.04 2014.06 2014.07 2014.10 |
중국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자본(150만 RMB) 출자 (주)금호화성 지분 69.54% 인수 / 아미코젠씨앤씨(주)로 사명 변경핀란드 Labmaster. Oy 지분 10% 투자 (주)셀리드 지분 33% 투자 바이오텍 R&D 센터 준공 바이오코젠(주) 지분 40% 투자 |
2015.03 2015.04 2015.07 2015.08 2015.09 2015.10 2015.11 2015.12 2015.12 |
모범납세자 수상(관세청장 표창) 매일경제 글로벌리더 기업(헬스케어부문) 선정 (주)스킨메드 지분 43.82% 투자 (주)롱제비티코리아 지분 66.37% 투자 산동루캉리커약업유한공사 지분 51.5% 투자 상해한욱화장품유한공사 지분 22.5% 투자 (주)클리노믹스 지분 42.37% 투자 (주)제일그린산업 전환사채 인수(5억원) (주)펄자임 제1회 전환사채 인수(2억원) |
2016.06 2016.06 2016.07 2016.09 2016.10 2016.12 |
(주)펄자임 제2회 전환사채 인수(1.5억원) (주)클리노믹스 전환사채 인수(3억원) (주)롱제비티코리아 사명을 (주)아미코젠퍼시픽으로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제2공장 건물 및 부지 매입(33억원) 한국경제매거진 대한민국 베스트브랜드대상(헬스케어부문) 선정 상해한욱화장품유한공사 지분 매각 완료 |
2017.01 2017.05 |
(주)아미코젠퍼시픽 지분율 71.15%로 증가 (추가취득) 바이오코젠(주) 지분율 100.00%로 증가 (추가취득) |
가. 회사의 소재지 및 그 변경
연월일 | 소재지 | 비고 |
---|---|---|
2000.05.29 |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259번길 64 | 설립 후 현재 본점 |
2011.02.15 2014.07.09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50번길 14-10 | 문산공장 바이오텍 R&D 센터 |
2013.05.0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601호 |
서울지점 |
2016.09.01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950번길 7-22 | 문산 제2공장 |
나. 본점소재지
당사는 본점소재지 변경이 없습니다.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일 자 | 내 용 |
---|---|
2008년 03월 | 사외이사 선임(김상철 취임) |
2009년 03월 | 사내이사 선임(김영수 취임) |
2012년 03월 | 사내이사 선임(박 철 취임) / 사외이사 퇴임(양재정 퇴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양재정 선임) |
2012년 12월 | 사내이사 사임(정경화 사임) |
2013년 01월 | 기타비상무이사 사임(양재정 사임) |
2013년 03월 | 감사 선임(김학수 취임) / 감사 사임(정대율 사임) |
2015년 03월 | 사외이사 사임(김상철 사임) |
2016년 03월 | 기타비상무이사(전상엽 취임) |
2017년 03월 | 사내이사 선임(유행준 / 김수동 취임) 사내이사 사임(김영수 사임) |
라. 최대주주의 변동
-. 당사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 변경이 없습니다.
-. 종속회사인 아미코젠씨앤씨(주)의 최대주주는 2014년 4월 '하종길'에서 '아미코젠(주)'로 변경되었습니다.(2014년 4월 18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참조)
-. 종속회사인 (주)스킨메드의 최대주주는 2015년 7월 '이증훈'에서 '아미코젠(주)'로 변경되었습니다.(2015년 7월 14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참조)
-. 종속회사인 (주)롱제비티코리아의 최대주주는 2015년 8월 '성인숙'에서 '아미코젠(주)'로 변경되었습니다.(2015년 8월 3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참조)
-. 주요종속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최대주주는 2015년 9월 '장방강'에서 '아미코젠(주)'로 변경되었습니다.(2015년 9월 2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참조)
마. 상호의 변동
-. 당사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상호 변경이 없습니다.
-. 종속회사인 아미코젠씨앤씨(주)는 2014년 4월 '(주)금호화성'에서 '아미코젠씨앤씨(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종속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는 2015년 12월 '산동루캉리커약업유한공사'에서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 종속회사인 (주)롱제비티코리아는 2016년 6월 '(주)아미코젠퍼시픽'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결과
-. 당사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당사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당사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당사가 주관기관으로 진행한 정부과제 "꽃송이버섯 유래 면역증강, 항암 소재의 경제적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최종 과제 평가에서 불성실 과제수행으로 인하여 정부출연금 환수(67백만원)와 정부과제 참여제한(3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 정부과제 수행평가 관련
발생일 | 2014. 03. 17 |
사업분야명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자유공모형) |
정부과제명 | 꽃송이버섯 유래 면역증강, 항암 소재의 경제적 생산기술개발 |
주관기관 | 아미코젠주식회사 |
참여기관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
총과제지원금 | 270백만원 |
수행기간 | 2010. 12. 01 ~ 2012. 11. 30(2년) |
과제 평가결과 | 불성실 과제수행 |
관련 근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3조(사업결과의 평가), 제51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
평가결과 조치 | 해당연도 국비 130백만원(주관기관 67백만원 / 참여기관 63백만원)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2014. 03. 17~2017. 03. 16) |
환수금 납부 | 2014년 04월 18일 67백만원(아미코젠) 납부 완료 |
※ 2017.03.17. 기준 정부과제 참여제한 제재가 기간 만료로 해제되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2.06.1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28,571 | 500 | 7,000 | 제1회 무보증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2.06.15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8,000 | 500 | 4,000 | - |
2012.06.15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0 | 500 | 3,000 | - |
2012.06.15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0 | 500 | 1,000 | - |
2013.01.15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0 | 500 | 3,000 | - |
2013.01.15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5,000 | 500 | 1,000 | - |
2013.05.0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25,000 | 500 | 12,000 | 제2회 무보증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9.10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630,519 | 500 | 25,000 | 코스닥 상장 |
2013.10.1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7,142 | 500 | 7,000 | 제1회 무보증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10.2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3,333 | 500 | 12,000 | 제2회 무보증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4.05.2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3,000 | 500 | 4,000 | - |
2014.05.2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20,000 | 500 | 5,000 | - |
2014.07.29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0,000 | 500 | 12,000 | 제2회 무보증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4.08.25 | 무상증자 | 보통주 | 4,298,475 | 500 | - | - |
2014.10.07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8,000 | 500 | 2,000 | - |
2015.05.11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64,500 | 500 | 3,540 | - |
2015.09.22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446,305 | 500 | 71,700 | 보호예수기간 : 15.10.12~16.10.11(1년) 보호예수주식수 : 446,305주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20,000,000주이며,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9,115,755주입니다.
-.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 | - | 2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9,115,755 | - | 9,115,755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9,115,755 | - | 9,115,755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9,115,755 | - | 9,115,755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9,115,755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9,115,755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 당사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7조(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4.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나. 주요배당지표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7기 | 제16기 | 제15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903 | 2,538 | 7,513 | |
(개별)당기순이익(백만원) | 2,432 | 3,719 | 7,728 | |
(연결)주당순이익(원) | 174 | 236 | 889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912 | 1033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35.93 | 13.75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0.2 | 0.3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100 | 120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보통주 | - | - | - |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용어 설명]
전문용어 | 내용 | 해설 |
---|---|---|
유전자 진화기술 |
Molecular gene evolution | 유전자를 조작하여 산업적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효소의 특성을 개량함으로써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효소 (enzyme)를 만들 수 있음. 이런 유전자 조작을 통한 효소개량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유전자 진화기술”임.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1) 타겟 효소의 유전자에 각종 돌연변이를 주어 '돌연변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스텝, (2) 이 라이브러리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돌연변이체를 초고속으로 선발(HTS)하는 스텝, (3) 이렇게 선발된 돌연변이체 3-10개를 시험관 속에서 재조합 (recombination)시켜 더욱 기능이 향상된 '재조합 돌연변이체'를 HTS 방법으로 선발하는 스텝으로 이루어짐. 이런 (1)~(3)의 스텝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최적 특성을 갖는 '슈퍼 효소 (super enzyme)'를 얻을 수 있음. 이러한 과정은 자연계에서 생물체의 유전자가 수백만년 동안 진화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유전자진화”라는 말을 사용함. |
항생제 | 항생물질 (antibiotics) | 영어 어원인 antibiotics는, 반대 또는 저항이라는 뜻의 anti와 살아있는 것을 뜻하는 bio의 결합으로, 미생물을 죽인다 혹은 저항한다는 뜻임. 생물학적 의미는, " '미생물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질'로서, 다른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막는 물질”을 말하고, “미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막는” 방법이나 화학구조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어짐. |
CA | 세파계 항생제 원료인 7-ACA 합성효소 |
당사에서 개발한 세파로스포린 C 아실라아제 (cephalosporin C acylase 혹은 CPC acylase) 효소의 제품명으로서, 당사가 유전자진화기술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특수효소로서 2005년 유럽다국적제약사에 기술이전 함. |
CX | 세파계 항생제 원료인 7-ACA 합성효소 |
당사가 새로운 유전자로부터 유전자진화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효소로서, 세파로스포린 C (cephalosporin C 혹은 CPC)로부터 1단계 공정으로 7-아미노세파로스포라닉 에시드 (7-aminocephalosporanic acid 혹은 7-ACA)를 제조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효소임. |
LX | 세파렉신(Cephalexin) 합성효소 |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Cephalexin의 화학합성법을 대체하기 위해서 당사의 유전자 진화 기술로 개발한 Cephalexin 합성효소로 친환경 고품질의 세파렉신 생산이 가능 |
SP | 아목시실린(amoxicillin) 합성효소 등 페니실린계 항생제 합성효소 |
당사가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인 Semi-synthetic penicillins (반합성 페니실린계 항생제) 생산용 특수효소의 제품명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효소법으로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효소를 뜻함. 현재 당사는 아목시실린 합성효소 (SP1)을 비롯하여 다양한 페니실린계 항생제를 생산할 수 있는 특수효소 개발에 성공하여 상용화시켰으며 일부는 계속 개발 중에 있음 (SP1∼SP6 등) |
SC | 세포탁심 (cefotaxim) 등 세파계 항생제 합성효소 |
당사가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개발 중인 Semi-synthetic cephalosporins (반합성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생산용 특수효소의 제품명으로서, 다양한 세파계 항생제를 효소법으로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효소를 뜻함. 현재 당사는 일부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합성효소 개발에 성공하여 사용화하였으며 일부는 개발 중에 있음 (SC1∼SC5 등). |
화학 합성법 |
화학공정을 이용한 합성 방법 (chemical synthesis) |
화학합성은 보통 이미 존재하는 결합을 끊거나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보통 유독한 용매나 화학촉매가 필요하므로써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으킴. 또한 합성되는 물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영하의 온도에서 진행되어 에너지 소비가 크기 때문에 제조단가의 절감에 한계가 있음. 7-ACA 생산 역시 유독한 유기용매들을 이용하는 화학합성법이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지만, 영하 40도에서 반응하고 여러 반응과정을 거치는 등 문제 때문에 에너지소비가 크고, 수율이 낮고, 품질이 떨어짐으로써 제조단가 높은 단점이 있음. 더욱 중요한 것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서 화학합성법을 제한하고 있음. |
2단계 효소공정법 | Two-step enzymatic process |
7-ACA 생산에서 화학합성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효소법으로서 두가지 효소(DAO, GLA)를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임. 하지만 여전히 두가지 공정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공정이 길고 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서 제조단가의 절감에 한계가 있음. |
1단계 효소공정법 | One-step enzymatic process |
7-ACA 생산에 있어서 제일 이상적인 방법으로서, CPC를 1단계로 가수분해할 수 있는 효소 즉 CPC acylase를 이용한 공정임. 2단계 효소공정법에 비하여 공정이 간단하여 품질이 좋고 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단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 |
Protein A resin |
Protein A Agarose Resin (항체 분리정제용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
항체 분리정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레진 (affinity chromatography resin)으로서 항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1단계만으로도 항체를 고순도 분리해 내는 바이오의약 생산용 소재임.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제약회사, 항체 동물약품 생산회사, 면역진단제품을 개발/생산하는 회사 및 연구실에서 사용함. |
NAG |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
효소공법으로 생산한 천연 N-아세틸글루코사민으로서 모유에 다량 들어있는 소재로서 관절연골과 피부진피의 구성성분임. 관절건강과 피부보습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을 가지고 있음. |
PI / DCI | PI (Pinitol) D-카이로이노시톨 (D-Chiro-inositol) |
PI는 콩과류, 솔잎 등에 특징적으로 존재하며, DCI는 피니톨(Pinitol)로부터 de-methylation (산분해)시켜 제조되는 당알코올 성분임. DCI와 피니톨은 모두 혈당조절, 여성호르몬조절 등 다양한 생리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임. |
CP/CTP | Collagen peptides (콜라겐펩타이드) Collagen tripeptides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
콜라겐 펩타이드는 기존 콜라겐을 효소 분해하여 흡수가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피부 주름개선, 유연성 증가, 탄력증진 등 피부미용소재 (nutricosmetics)와 연골, 뼈, 혈관, 치아 및 머리카락 건강을 위한 건강소재 (nutraceuticals)로서 널리 사용됨. 특히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는 당사의 특수효소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체내 흡수도가 높고 기존 콜라겐 펩타이드 제품보다 피부, 뼈, 모발 건강에 뛰어난 건강기능성을 갖는 것이 특징임. |
COS | Chitosan Oligosaccharides (키토산올리고당) |
COS는 면역 증강 및 항균활성을 갖는 키토산 올리고당으로서 당사는 인체 면역증강 건강식품원료 및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로 사용화/개발 중에 있으며 건강식품, 동물사료첨가제, 식품살균 및 보존제로 사용가능함. |
FXN | Fucoxanthin (푸코잔틴) |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brown algae)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carotenoid계 물질(건미역 중 푸코잔틴 함량:약0.2~0.3%)로 체지방을 감소시킴으로써 항비만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밖에도 FXN은 항암, 항당뇨의 작용을 가지고 있음. |
CHT | Chitosan(키토산) | 게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의 껍질이나 오징어나 갑오징어와 같은 연체류의 뼈에서 칼슘과 단백질을 제거하고 난후 탈아세틸화하여 제조하며 체내에서 지방을 흡착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음. |
키크린 | KeyClean(키크린) | 식품원료인 키토산을 주원료로 하여 개발한 "먹을 수 있는 천연 살균보존제"임. 키토산의 분자량을 특수하게 조절하여 항균활성이 큰 키토산을 제조하고 여기에 항균활성이 강한 먹을 수 있는 부원료를 첨가하여 만든 제품으로 항균활성이 우수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조리기구등의 천연살균소독제로 사용됨. 당사는 키크린 기술을 더욱 확장하여 "천연 손소독제", "천연 항균 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사업화하고 있음. |
BP2 | 유포자유산균 (Bacillus polyfermenticus BP-2) |
BP-2는 "포자를 형성하는 유산균"으로부터 생산된 "유산균 포자 제품"으로서, 정장작용 및 항생제 대체기능을 우수함. 특히 BP-2는 열 안정성이 우수하여 식품이나 사료의 가공적성이 뛰어남. 사료에서는 항생제 대체효과가 기대됨. |
기질 | 효소와 작용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원료 물질 (substrate) |
효소에 의하여 촉매작용을 받는 원료 물질을 말함. 효소에 기질특이성이 있는 것은 효소와 기질이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공간적 입체구조가 꼭 들어맞는 것끼리 결합하여, 그 결과 기질이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화효소의 기질 중에는 전분 등이 있음. |
생물촉매 | Biocatalyst 또는 효소 (enzyme) |
촉매란 화학 반응을 전후하여 자신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을 말함. 일반적으로 화학합성은 “무기물”을 촉매로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생물촉매란 정교한 입체구조를 가진 단백질 (protein)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물체 내의 갖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촉매작용을 하므로써, “효소 (enzyme)”라고도 함. 효소 (생물촉매)는 현재까지 약 3,000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이 가운데 산업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생물촉매는 약 150여종이며, 현재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효소는 60여종에 불과함. 그 이유는 생물체 내에서 작용하는 효소는 “생물체 조건”에서 반응을 촉매 하도록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합성물질이나 특수한 조건 (고온, 고압, 높고 낮은 pH 조건, 유기용매 반응 등)에서는 거의 작용을 하지 못함. 이러한 단점이 있는 자연의 효소를 다양한 반응에도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공물질이나 특수조건에서 작용하도록 효소를 개량해야 함. 효소개량에 가장 좋은 방법이 당사의 핵심기술인 “유전자진화”기술임. |
특수효소 | Specialty enzyme | 기존의 "화학공정"을 친환경 "효소공정"으로 대체하는데 사용되는 효소로서 당사가 유전자진화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한 효소를 통칭하는 말. 즉, 지금까지 효소공정으로 바꾸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했던 "특수 화학공정"을 당사가 새롭게 개발한 "특수 효소"를 이용하여 효소공정으로 대체할 수 있었음. 이런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효소를 통칭하여 특수효소라고 함. |
담체 | Immobilization polymeric support(resin) | 효소나 세포 등을 고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불용성(insoluble) 물질로서 다양한 무기, 유기재료로 구성된 다공성 물질임. |
고정화 | Immobilization | 생물촉매(효소)를 재사용하기 위해 불용성의 담체에 결합시키는 공정을 말함.이렇게 고정화된 효소 (고정화 효소)는 반응액을 여과함으로써 반응물과 생성물로부터 쉽게 분리되어 재사용할 수 있게 됨. |
7-ACA | 7-aminocephalosporanic acid | CPC의 곁가지(side chain)가 제거되어 생성되는 모핵물질로서 반합성 세파계 항생제 합성에 사용되는 중간체. 즉, 수십종의 세파계항생제 원료의약품 합성을 위한 출발물질임. |
6-APA | 6-aminopenicillanic acid |
페니실린의 곁가지가 제거되어 생성되는 모핵물질로서 여러 종류의 페니실린계 항생제 원료의약품(API)을 합성을 위한 출발물질임. |
CPC | 세팔로스포린 C (Cephalosporin C) |
CPC는 베타-락탐(β-lactam)계 항생물질로서 사상균 곰팡이인 Acremonium chrysogenum과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생산되며, 세균의 세포벽 합성저해를 통해 항균활성을 나타냄. CPC 자체는 항균활성이 낮고 적용 병원균 대상이 좁아 용도가 크지 않으나 CPC로부터 모핵성분인 7-ACA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출발물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큼. 7-ACA로부터 기능이 뛰어난 다양한 반합성 세파계 항생제가 생산됨. |
베타-락탐계 항생제 | β-lactam antibiotics |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고, 화학구조상 베타락탐 고리를 기본구조로 하는 항생제로서, 페니실린과 세팔로스포린이 가장 대표적임. |
세파계 항생제 |
Cephalosporin antibiotics | 베타락탐계로서, 세팔로스포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모핵물질에 다양한 측쇄 화합물이 결합되어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만들어짐. |
페니실린계 항생제 |
Penicillin antibiotics | 베타락탐계로서, 6-APA를 기본 구조핵으로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측쇄 화합물이 결합되어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만들어짐. |
효소 활성도 | Enzyme activity | 효소와 기질의 반응 능력을 나타내는 역가를 말함. |
Ku(단위) | Kilounit | 생물촉매(효소)의 활성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unit의 1000배를 말함. |
API |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
의약 원료(약효를 가지고 있는 원료)를 말함. |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2000년 05월 29일 설립 이후 자체 개발한 유전자 진화기술(Molecular gene evolution)을 바탕으로 세파계 항생제 원료(7-ACA) 제조에 필요한 효소 (CX)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약용 특수효소의 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효소 기술을 확장하여 바이오 신소재(N-아세틸글루코사민, D-카이로-이노시톨 및 피니톨, 콜라겐 펩타이드 및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키토산, 키크린 등) 및 바이오의약 소재 (Protein A 레진 등) 사업을 하고 있는 산업바이오 전문회사입니다. 당사의 주력제품인 CX 효소의 사업화 성공을 기반으로 다양한 페니실린계 항생제 합성효소인 "SP효소류"(아목시실린을 비롯한 다양한 페니실린계 항생제 합성효소류) 및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합성 효소인 "SC 효소류"(세포탁심 등 다양한 세파계 항생제 합성효소류)를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 중이며, 항체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Protein A 레진(항체분리용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레진)제품을 개발 및 사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장 후, 혁신적 바이오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생산 및 유통에 전문성을 가진 벤처기업 및 유망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당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 특수효소 사업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산업협회인 미국의 BIO(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은 바이오산업을 의약바이오, 농업바이오, 산업바이오로 나누었습니다. 당사는 이 중에서 '산업바이오'에 속합니다. 산업바이오는 원료물질을 미생물이나 효소를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기술로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산업바이오 산업'입니다. 즉, Bio-based chemicals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전자진화기술을 기반으로 한 효소기술을 산업바이오에 적용하여 다양한 제약용 특수효소 사업과 바이오신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산업바이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제조공정 수를 줄임으로써 생산공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고, ② 효소나 미생물을 사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③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④ 폐수/폐기물이나 CO₂ 방출을 줄일 수 있고, ⑤ 재생가능한 자원을 출발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⑥ 석유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제약용 특수효소 사업 및 기타 특수효소 사업
효소(Enzymes)는 기질(substrates)이 되는 물질에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화학반응을 유도하는 촉매기능의 단백질로 정의됩니다. 효소제품은 미생물발효를 통하거나 식물, 동물조직의 추출을 통하여 생산되는 모든 산업용(industrial) 및 특수용(specialty)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효소는 기존 화학공정을 대체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감시키며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어 21세기 사용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reedonia Group 보고서 (World Enzyme to 2015)에서 효소를 산업용 효소(Industrial enzymes)와 특수효소(Specialty enzymes)로 구분하였고 산업용 효소에는 식품/음료용 효소, 세탁용 효소, 바이오연료용 효소, 동물사료용 효소, 다른 산업용 효소를 포함시켰으며, 특수효소에는 의약용 효소, 연구 및 생물공학용 효소, 진단용 효소, 생물촉매 (biocatalyst)를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총 효소 시장규모는 57.5억 달러였는데 이 중 산업용효소 시장규모는 33.5억 달러였으며 특수효소는 24.1억 달러였으며, 향후 2020년에는 산업용 효소 시장규모가 약 63억 달러, 특수효소 시장규모가 약 50억 달러로 총 113억 달러로 예상되는 미래 성장산업입니다 (아래의 도표 참조).
WORLD ENZYME DEMAND BY MARKET(million dollars) 2000-2020 | |||||
---|---|---|---|---|---|
Item | 2000 | 2005 | 2010 | 2015 | 2020 |
World Gross Domestic Product (bil 2009$) | 53,660 | 63,890 | 75,350 | 92,800 | 113,800 |
$ enzymes/mil $ GDP | 49 | 60 | 76 | 86 | 99 |
World Enzyme Demand | 2,625 | 3,830 | 5,750 | 7,980 | 11,250 |
Industrial: | 1,610 | 2,220 | 3,345 | 4,490 | 6,280 |
Food & Beverage | 520 | 760 | 1,220 | 1,770 | 2,520 |
Cleaning Product | 530 | 650 | 840 | 1,080 | 1,370 |
Biofuel Production | 72 | 166 | 500 | 615 | 900 |
Animal Feed | 115 | 268 | 365 | 545 | 820 |
Other Industrial | 373 | 376 | 420 | 480 | 670 |
Specialty: | 1,015 | 1,610 | 2,405 | 3,490 | 4,970 |
Pharmaceutical | 455 | 795 | 1,200 | 1,640 | 2,180 |
Research & Biotechnology | 332 | 470 | 695 | 1,060 | 1,600 |
Diagnostic | 172 | 240 | 350 | 560 | 840 |
Biocatalyst | 56 | 105 | 160 | 230 | 350 |
표. 세계효소시장(2010~2020) |
주) 출처 : Freedonia Group 보고서 (World Enzyme to 2015)
당사는 위와 같은 다양한 효소산업 중에서 '특수효소'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제약용 특수효소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X 효소는 세파계 항생제의 중간물질인 7-ACA를 생산공정에사용되는 효소로서 세팔로스포린 C(CPC)를 1단계로 가수분해하여 7-ACA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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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 효소 설명도(예비투자설명서) |
7-ACA 제조방법 중 제일 처음으로 개발된 화학적 공정은 CPC를 여러 가지 유기용매와 같은 독성 화학물질들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공정입니다. 독성 폐기물질의 생성량이 많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제조되는 만큼 수율과 품질이 떨어짐으로써 제조원가가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7-ACA를 제조 생산하는 해당 국가들은 환경문제 때문에 화학적 공정의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들에서는 효소공정의 도입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화학적 공정의 대체 공정으로 2단계 효소공정이 개발되어 상업화 되었습니다. 이 공정은 2가지 종류의 효소를 사용하여 2단계로 7-ACA를 생산하는 공정으로서 폐수 발생량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 중에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적 공정에 비하여 품질은 비슷하나 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여전히 제조원가의 절감에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기존의 화학적 공정과 2단계 효소공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단계 효소 즉, CX 효소를 개발하여 기존 제조공정을 대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7-ACA 제조를 위한 1단계 효소공정은 기존의 모든 공정에 비하여 제품수율, 제조원가, 환경비용 등 모든 면에서 기술 우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1단계 효소공법 적용 시 기존 방법에 비해서 불순물 생성이 현저히 감소하여 고품질의 7-ACA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1단계 효소공정은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 참조).
구 분 | 화학합성법 | 2단계효소법 | 1단계효소법 (당사 기술)* |
---|---|---|---|
1. 생산수율(W/W, %) | 51 | 46 | 60 |
2. 전체에너지 소비(MJ/kg 7-ACA) | 2,894 | 1,855 | 1,431 |
3. 폐기물처리 에너지(MJ/kg 7-ACA) | 411 | 211 | 162 |
4. CO₂방출((kg CO₂, equivalent/kg 7-ACA) |
387 | 205 | 158 |
참고문헌 : Richard K. Henderson et. al. EHS & LCA assessment for 7-ACA synthesis. Industrial Biotechnology, Vol.4 (2) : 180-192(2008).
* 당사 1단계 효소법의 공정과 수율을 참고문헌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계산한 수치입니다.
1단계 효소공정(CX)은 화학합성법에 비해서 생산수율 17.6% 증가, 전체 에너지소비 50.6% 감소, 폐기물처리 에너지 60.6% 감소, CO₂방출 59.2% 감소됩니다.
또한 2단계 효소법에 비해서 생산수율 30.4% 증가, 전체 에너지소비 22.9% 감소, 폐기물처리 에너지 23.2% 감소, CO₂ 방출 29.7% 감소됩니다.
최근 중국 내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항생제 제한 정책 그리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약 산업 전체가 다소 위축 되었습니다. 당사의 특수효소 사업 역시 이러한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매진하며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X사업은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7-ACA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하락하였으나, 2분기부터 조금씩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고 하반기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CX보다 7-ACA 생산수율을 증가시키고 제품의 순도를 향상시키는 CX3를 개발하여 주요 고객사에서 생산적용 실험 중에 있습니다. 만약 CX3가 고객사로부터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당사는 시장추격자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7-ACA 직접발효기술인 DX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 하였으며, 상용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내외 전략적 파트너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7-ACA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SP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사업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① SP3 효소는 현재 제약 업체에서 테스트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상용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SP5 효소의 경우는 아미코젠차이나에서 Green API 생산을 목적으로 생산기술 개발 및 중국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③ SP1 효소의 경우는 대형제약사에서 자체생산하여 사용하는 전략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사의 SP1 사업기회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효소를 직접생산하고 또한 고정화 효소에 필요한 레진(비드)을 아미코젠 차이나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P1 사업개발의 일환으로서, 당사는 아목시실린을 효소합성에 필요한 출발물질을 효소법으로 생산하기 위해 대형 제약사와 전략적 기술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④ 그외에 SP2, SP4, SP6 등은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시장개척 중에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C 효소 시리즈 중 SC1 효소는 효소개량이 거의 마무리 되어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C 효소 시리즈는 시장이 크고 아직 경쟁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큰 사업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규기술개발 프로젝트로서 페니실린계 항생제 중간체의 발효생산을 목적으로 중국 제약회사와 기술개발협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당사의 핵심역량인 분자진화기술, 효소개량기술 및 대사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세계 최초로 페니실린계 항생제 중간체를 직접발효법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신기술입니다. 그 외에도 폐니실린계 항생제의 기타 중간체를 생산하는데 이용되는 효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당사는 세파계 및 폐니실린계 항생제 산업에 이용되는 효소와 균주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또 확장함으로써 지배력을 넓혀갈 것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의 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가 개발하는 여러 항생제 합성효소들은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적 기술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상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디젤, 식품, 제약 및 화학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2종류의 고정화 리파아제(Immobilized Lipase)를 개발하여 바이오디젤, 유화제 및 여러가지 화학산업에서 응용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는 산업용 수요가 큰 몇 가지 고정화 리파아제를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고객니즈에 맞는 맞춤식 효소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객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나. 헬스&뷰티 사업
국내 바이오신소재 및 완제품/ODM 1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 하였습니다. 특히, N-아세틸글루코사민(이하 엔에이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엔에이지(NAG)는 피부 보습 및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성소재로 이너뷰티 소재 혹은 전연령대의 관절건강 개선을 위한 소재입니다. 또한, 당사가 차세대 콜라겐 원료로 새롭게 개발한 콜라겐 트리펩타이드(콜라겐-트리펩20S)는 1,000달톤(Da)이하의 저분자 콜라겐트리펩타이드로 콜라겐 합성의 주요 아미노산인 GPH 함량이 3.2% 이상 입니다. 기존의 콜라겐 대비 보습 및 주름개선의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신소재는 국내 굴지의 대형 제약사, 건강기능식품 판매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접어듦에 따라 안티에이징(이너뷰티) 및 관절 건강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울러,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2017(5/16~5/19)에 참가할 예정 입니다.
해외 바이오신소재 1분기 누적 매출은 환율(미화, 엔화) 하락 등의 원인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시장에서 건강기능성 소재의 매출은 1분기 보다 2분기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효소분해의 친환경 기능성 소재라는 원료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각 시장별 기능성 차별화 전략을 통해 1분기 다소 주춤했던 매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 소재인 DCI의 경우 금년 CIS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럽 최대 규모 건강기능식품 박람회인 Vitafoods Europe 2017(5/9~5/11)에 참가하고, IFIA Japan 2017 박람회(5/24~5/26)에 참관하여 신규 거래처를 발굴, 유망 신규 원료를 탐색할 예정 입니다.
지난 1분기 동안 헬스케어 브랜드인「케이뉴트라 (K-nutra)」의 괄목적 성장도 희망적입니다. 2012년 12월 출시 이후, 약 4년간의 건강식품 완제품사업 매출을 분석하였을 때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이 높았고, 제품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 SBS PLUS「여자플러스」에「트리플 스킨콜라겐 젤리」및「아쿠아뷰티」제품이 소개 되었고, 두 제품 모두 전량 매진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케이뉴트라의「연골생생피부촉촉」제품은 아임쇼핑에서 9차 연속 방영되어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트리플 스킨콜라겐」역시 NS홈쇼핑에서도 3차 연속 방영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 품목 할인 행사 및 사은품 증정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www.knutra.com) 주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홈쇼핑, 텔레마케팅,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드럭스토어 등으로 유통채널을 점차 확대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식품 완제품 사업을 당사 미래성장동력의 한 분야로 키워나갈 것 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인 스킨메드와 협력하여 생명과학에 기반을 둔「헬스 & 뷰티」사업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당사는 신규사업으로서「건강식품용 발효효소」기술을 개발하여 왔으며, 2016년 9월 진주바이오밸리 내 공장을 인수하여 건강식품용 발효효소 공장(문산 제2공장)을 증축하였고, 올해 3월부터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사가 경쟁우위를 가진 효소사업과 바이오신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공장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곡물, 해초, 산야초, 과일, 야채류 등을 과학적 기법으로 발효하여 건강식품용 효소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다. 바이오팜 사업
당사의 원천기술인 분자진화기술과 단백질 개량기술을 활용하여 당사는 바이오시밀러 항체 정제에 필요한「Protein A 레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 등의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체 분리정제용 Protein A, Protein G, Protein L 및 Protein A/G 레진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진(비드) 뿐만 아니라, 당사는 Protein A 및 G 등의 단백질을 고순도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 회사에서 반복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알칼리 내성 Protein A (alkaine-tolerant protein A)」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현재 상용화를 목적으로 기술과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순도 Protein A 및 Protein A레진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문산 제1공장 내에 Pilot 규모의 생산시설을 증축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완료될 예정 입니다. 당사의 이러한 기술개발과 사업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세계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국내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GE Healthcare사의 제품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의 Protein A 레진 사업은 아직 초기이며 향후 알칼리 내성 Protein A 레진 개발이 완성되면 국내외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18년 바이오시밀러 항체 생산능력이 세계 1위가 될 뿐만 아니라 수 많은 바이오팜 벤처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관계사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당사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외 기술/유통에 투자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존 기업을 인수하여 왔습니다 (총 12개사: 기술중심의 바이오벤처 9개사, 제약사 및 건식원료사 각각 1개사, 유통회사 1개사. 국내 8개사, 해외 3개사). 이 중에서 당사의 종속회사는 5개사이며, 나머지 7개사는 전략적으로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전략적으로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2개사는 전환사채로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5개사는 당사가 약 10~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o. | 회사명 | 기업의 성격 | 투자구분(관계) | 국내외구분 |
---|---|---|---|---|
1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 유통회사 | 종속사 | 해외 |
2 | 아미코젠씨앤씨(주) | 건식원료사 | 종속사 | 국내 |
3 | 핀란드 Labmaster. Oy | 바이오벤처사 | 지분투자 | 해외 |
4 | (주)셀리드 | 바이오벤처사 | 지분투자 | 국내 |
5 | 바이오코젠(주) | 바이오벤처사 | 지분투자 | 국내 |
6 | (주)스킨메드 | 바이오벤처사 | 종속사 | 국내 |
7 | (주)아미코젠퍼시픽 | 유통회사 | 종속사 | 국내 |
8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유한회사 | 제약사 | 종속사 | 해외 |
9 | (주)클리노믹스 | 바이오벤처사 | 지분투자 | 국내 |
10 | 스웨덴 Bio-works AB | 바이오벤처사 | 지분투자 | 해외 |
11 | (주)제일그린산업 | 바이오벤처사 | 전환사채 | 국내 |
12 | (주)펄자임 | 바이오벤처사 | 전환사채 | 국내 |
주석) 바이오코젠(주)는 2017년 6월부터 당사 종속사 편입 예정입니다.
작년 2016년 5월「제1회 아미코젠 오픈이노베이션」행사를 개최하여 관계사들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관계사간 협력의 첫 작품으로써 아미코젠(건강식품사업부), 클리노믹스(유전체 진단), 스킨메드(코스메슈티컬), 아미코젠 퍼시픽(네트워크 유통)이 협력하여 개인 맞춤형 유전자검사 서비스(GenoSolution) 및 맞춤형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올해 1분기까지 성공적으로 런칭하였습니다. 즉, 아미코젠퍼시픽 사업주를 활용하여 전국의 고객들에게 유전자 분석 서어비스 제품을 판매하고, 고객들의 구강상피세포 샘플을 클리노믹스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미코젠퍼시픽은 고객들에게 맞춤형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 때 아미코젠과 스킨메드는 맞춤형 건강식품과 코스메슈티컬을 생산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에서 혈당, 탈모,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UV 민감성 등과 같은 유전자 분석서비스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는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제도에 대응하여 환경설비를 보완하고 있으며 중요한 일부 설비는 올 상반기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강화된 환경규제로 조업율이 감소 하였으며 올 상반기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조업율이 증가되면 전년 대비 매출증가가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의 환경정책이 글로벌 표준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스러운 경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당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따라서 중국정부의 환경제도 강화에 적응하고 제품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는 중국 산동성 지닝에 설립된 헬스앤뷰티 유통 및 사업개발 전문회사입니다 (아미코젠 및 관계사의 헬스앤뷰티 제품 판매 등).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며 성과를 내고 있으나 사드 등의 한중간 외교 문제로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강화와 중국시장내 거부감을 겪고 있으나 당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올해 의미있게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씨앤씨㈜는 경북 울진에 소재한 회사로서 동해안의 홍게/대게로부터 키틴/키토산 원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아미코젠은 NAG 생산용 원료인 키틴을 원활하게 공급받고자 이 회사를 인수 하였습니다. 인수 당시 키토산이 체중조절용 건강식품소재로 등재되어 사업의 확대를 기대했으나 중국 등 해외 저가의 키토산이 국내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서 매출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아미코젠씨앤씨(주)와 협력하여 개발한 "향균성 키토산"을 이용하여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천연 살균소독제 "키크린"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키크린은 향균성 키토산 키토산에 다양한 식품용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타사대비 항균활성(항바이러스 활성 포함)이 훨씬 우수하고 폭 넓은 향균 및 살균 스펙트럼을 가졌으며, 무엇보다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기원의 살균소독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화장품 전문기업인 ㈜스킨메드는 올 해 초「스킨메드 피부과학연구소(화장품 임상)」를 서울 삼성동에 설립 하였습니다. 화장품 업체들의 임상실험을 주로 서어비스해 주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 및 아미코젠 퍼시픽 사업주들에게 피부진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드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고기능성 화장품인「아크네 포스텝(ACNE 4 STEPS)」을 6월 중에 런칭 예정 입니다. 이들 제품들은 작년 하반기 런칭한「필라그린」시리즈 코스메슈티컬 (성인 및 베이비) 화장품과 함께 피부과 및 성형외과 병원에서 주로 판매되며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www.phdrop.co.kr)
스킨메드는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피부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전달 기술(DDS)과 주름개선 펩타이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올 해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스킨메드는 피부 난치병 치료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과 코스메슈티컬 사업에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세대 유전체 진단기업인 ㈜클리노믹스는 맞춤형 혈중 암세포 다중분석(liquid biopsy)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혈액에서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분리하는 CD-CTC 장비를 개발하여 국내외 대학병원, 분자진단회사 등과 임상실험 및 사업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암환자의 혈액으로부터 암세포를 분리하여 유전체를 분석함으로써「발암 유전자」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암의 변이 등을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혈중의 암 세포수를 측정함으로써 항암제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이 더욱 개발되면 영상학적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아주 초기의 암을 혈액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술은 임산부의 혈액으로부터 태아 세포를 특이적으로 분리하여 태아의 유전자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노믹스는 이러한 사업을 하나씩 차근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7월 중국의 분자진단회사와 임상실험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에서 CD-CTC 기술의 임상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샌디에고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기술개발 및 Liquid biopsy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클리노믹스는 진단용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장비 개발, CD-CT DNA 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며, 또한 미국, 중국, 캐나다, 헝가리, 이스라엘 등 해외기업과의 파트너쉽을 통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항암면역백신(BVAC)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셀리드는 작년 5월에 한국에서 임상 1상에 진입한 자궁경부암 임상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BVAC 기술로 개발된 위암 항암면역백신을 KFDA에 임상 1상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임상 1상을 신청할 제품까지 모두 3개의 제품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2020년까지 약 6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복합 암항원’에 대한 항암면역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BVAC 기술은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B세포와 단핵구를 분리하여 여기에 암항원과 리간드를 결합한 후 환자에게 바로 투여할 수 있는「1일 치료법(one-day therapy)」입니다. BVAC은 환자의 특정 암세포를 공격하는 모든 면역반응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술로서 암 치료기술 중 가장 최신의 면역치료법입니다. 특히, 기존의 면역세포치료제가 환자의 면역세포를 분리한 후 3~4주 배양한 후 투여하기 때문에 고가인 반면에, 이 기술은 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배양이 필요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코젠㈜는 약2년 반 전에 포스텍 내에 설립되어 면역진단 및 Nutraceutical 기술개발에 투자해 왔으나 일부는 실패로 끝나고, 현재는 가장 사업성이 밝다고 판단되는 식물성 유산균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비만 개선용 식물성 유산균 프로젝트를 정부지원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바이오코젠은 독자적으로 분리한 식물성 유산균을 이용하여 순식물성 요거트인「비건 요거트(vegan yogurt)」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Pilot생산을 위한 설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6월 말 완공 예정). 향후 바이오코젠은 비건 요거트라는 플랫폼 기술을 응용하여 다양한 식물성 건강원료가 함유된 맛있는 비건 요거트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건 요거트를 응용하여 샐러드용 드레싱, 빵의 스프레드 등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의 경우 수천년 동안 곡물과 채소를 주로 섭취해 왔기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길어 서양에서 개발된 우유 기반의 요거트는 동양인의 장 환경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식물성 유산균은 한국인이 매일 섭취하는 곡류나 야채에서 잘 번식할 뿐만 아니라 위산이나 고농도 염에도 강하여 한국인의 장에서 높은 생존율과 번식력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코젠은 이러한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인의 진짜 장건강, 면력력 향상, 아토피, 비만 등의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
구분 | 품 목 | 주요 상표 | 2017년 1분기 | 제 품 설 명 | |
---|---|---|---|---|---|
매출액 | 비율 | ||||
당사 제품매출 |
CX (특수효소) |
AMG118 AMG118S |
1,447,044 | 7.10% | ㆍ항생제 제조 원료인 7-ACA 제조에는 2단계효소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CX효소는 이를1단계효소공법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생물촉매(특수효소) |
NAG (N-아세틸 글루코사민) |
아미코젠 | 886,454 | 4.35% | ㆍ갑각류의 껍질에서 추출된 키틴으로부터 효소분해법으로 제조된 천연형 바이오신소재로써 피부보습과 관절건강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음. ㆍ2011년 지경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됨. |
|
PI/DCI (피니톨/D-카이노이노시톨) |
아미코젠 | 799,221 | 3.92% | ㆍ캐럽로커스트빈펄프로부터 추출에 의해 생산되는 바이오 신소재로써 제2형 당뇨병에 대한 혈당강하 및 당뇨 합병증 개선, PCOS개선, 대사증후군개선 기능을 가지고 있음. |
|
CP (콜라겐 펩타이드) |
아미코젠 | 194,261 | 0.95% | ㆍ생선비늘에서 효소공법으로 제조하며 무취, 무미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ㆍ피부진피의 구성 성분으로 피부건강에 도움을 줌 ㆍ당사의 CP는 평균분자량이 낮아서 체내흡수가 타사제품과 비교하여 용이함 |
|
K뉴트라 | K-Nutra Agelis-Nutra |
982,753 | 4.82% | ㆍ자사 직판(K-뉴트라 B2C 브랜드) 매출 | |
ODM/기타 | - | 1,255,265 | 6.16% | ㆍ완제품ODM ㆍProtein A 레진 매출 |
|
종속회사 제품매출 |
효소 | Amicogen | 1,871,111 | 9.18% | ㆍ바이오효소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수지제품 | Amicogen | 3,103,872 | 15.23% | ㆍ고분자재료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Ceftiofur | Amicogen | 1,424,828 | 6.99% | ㆍ수의용Cephalosporin항생제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Cefodizime Sodium |
Amicogen | 1,020,804 | 5.01% | ㆍ인체용Cephalosporin항생소무균원료약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Aztreonam | Amicogen | 55,794 | 0.28% | ㆍ인체용Beta lactam항균원료약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Cefmetazole acid 외 |
Amicogen | 3,744,189 | 18.38% | ㆍCephalosporin계열의약중간체 ㆍ인체용Cephalosporin구복항생제무균원료약 ㆍ수의용Cephalosporin항생제 ㆍ의약중간체 외 ㆍ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큐템 데일리 크림 외 | - | 3,592,186 | 17.63% | ㆍ화장품 외 ㆍ기타 종속회사 매출 |
|
합계 | 20,377,781 | 100.00% | - | ||
연결조정효과 | (3,860,218) | - | - | ||
총 합 계 | 16,517,563 | - | - |
주1) PCOS (Polycystic ovary syndrome, 여성의 다낭포성난소증후군)
주2) 대사증후군은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해 여러 가지 성인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동맥경화, 고혈압, 고혈당, 비만 등을 말합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원/달러) |
사업연도 | 2017년 1분기 (제18기) |
2016년 (제17기) |
2015년 (제16기) |
2014년 (제15기) |
|
---|---|---|---|---|---|
품 목 | |||||
CX/LX |
내수 | - | - | - | - |
수출 | $119.60 | $116.17 | $122.77 | $123.03 | |
NAG | 내수 | 75,360 | 78,472 | 78,533 | 78,901 |
수출 | $63.66 | $56.67 | $49.43 | $55.90 | |
DCI/PI | 내수 | - | - | - | - |
수출 | $222.73 | $218.75 | $244.03 | $264.73 | |
CP | 내수 | 20,980 | 23,336 | 24,752 | 25,861 |
수출 | $18.06 | $18.11 | $18.46 | $18.32 |
주) 상기 금액은 Kg당 금액입니다.
(1) 가격 변동 요인
▣ CX/LX 가격변동요인
(단위 : 천원 / Kg) |
구분 | 2017년 1분기(제18기) | 2016년(제17기) |
2015년(제16기) |
||||||
매출액 | 수량 | 단가 | 매출액 | 수량 | 단가 | 매출액 | 수량 | 단가 | |
AMG-118 | 1,395,150 | 10,320 | $121.13 | 10,644,885 | 75,820 | $116.17 | 10,091,310 | 71,720 | $120.05 |
AMK-318 | 51,893 | 520 | $89.41 | - | - | - | - | - | - |
AMG-118S | - | - | - | - | - | - | 443,955 | 1,500 | $252.53 |
합계 | 1,447,044 | 10,840 | $119.60 | 10,644,885 | 75,820 | $116.17 | 10,535,265 | 73,220 | $122.77 |
▣ NAG 가격변동요인
(단위 : 천원 / Kg) |
구분 | 2017년 1분기(제18기) |
2016년(제17기) |
2015년(제16기) |
|||||||
매출액 | 수량 | 단가 | 매출액 | 수량 | 단가 | 매출액 | 수량 | 단가 | ||
NAG | 수출 | 348,197 | 4,860 | $64.19 | 1,087,909 | 15,658 | $57.49 | 1,697,619 | 28,642 | $50.57 |
내수 | 203,520 | 2,375 | 85,693 | 649,246 | 7,493 | 86,647 | 509,262 | 5,789 | 87,978 | |
그린 NAG-S |
수출 | 89,487 | 1,300 | $61.68 | 495,002 | 7,453 | $54.96 | 299,301 | 5,828 | $43.82 |
내수 | 245,250 | 3,580 | 68,506 | 433,437 | 6,304 | 68,756 | 419,824 | 6,042 | 69,484 | |
합계 | 수출 | 437,684 | 6,160 | $63.66 | 1,582,912 | 23,111 | $56.67 | 1,996,920 | 34,470 | $49.43 |
내수 | 448,770 | 5,955 | 75,360 | 1,082,683 | 13,797 | 78,472 | 929,086 | 11,831 | 78,533 |
▣ DCI/PI 가격변동요인
DCI/PI 수출의 경우 제품단가의 상승은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입니다.
▣ CP 가격변동요인
CP 내수와 수출의 경우 가격할인으로 단가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2) 산출근거
제품 출고가는 회사 정책적 원인에 의해 출고계약수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단순평균단가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수출의 경우 거래당시의 환율로 계산된 매출액에 매출수량을 나누고, 기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다. 주요종속회사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단위: RMB) |
사업연도 | 2017년 1분기 | 2016년 | |
---|---|---|---|
품 목 | |||
효소 | 내수 | 15,320.54 | 15,320.54 |
수출 | - | - | |
수지제품 | 내수 | 29.92 | 29.92 |
수출 | 136.68 | 136.68 | |
Ceftiofur | 내수 | 1,610.91 | 1,610.91 |
수출 | 1,938.63 | 1,938.63 | |
Cefodizime Sodium | 내수 | 2,181.76 | 2,181.76 |
수출 | - | - | |
Aztreonam | 내수 | 1,245.35 | 1,245.35 |
수출 | 1,152.05 | 1,152.05 | |
Cefmetazole acid | 내수 | 1,964.91 | 1,964.91 |
수출 | 4,247.60 | 4,247.60 | |
Cefdinir | 내수 | 3,157.37 | 3,157.37 |
수출 | - | - | |
수의약품 제제 | 내수 | 8.33 | 8.33 |
수출 | - | - | |
회수제품 | 내수 | 2.74 | 2.74 |
수출 | - | - | |
기타의약중간체 | 내수 | 116.55 | 116.55 |
수출 | 1,264.75 | 1,264.75 | |
Propacetamol Hydrochloride | 내수 | 2,014.30 | 2,014.30 |
수출 | - | - |
3.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 실적
(1)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① 아미코젠(지배회사)
구 분 | 연간 생산능력 |
월간 생산능력 |
2017년 1분기 생산능력 |
산출근거 | 비고 |
---|---|---|---|---|---|
CX/LX |
240,000kg | 20,000kg | 60,000kg | 2,500kg/batch X 8batch/월 | 문산1공장 효소동 |
NAG | 72,000kg | 6,000kg | 18,000kg | 300kg/batch X 20batch/월 | 진성공장 신소재동 |
DCI | 21,000kg | 1,750kg | 5,250kg | 70kg/batch X 25batch/월 | 문산1공장 신소재동 |
CP | 180,000kg | 15,000kg | 45000kg | 1,000kg/batch X 15batch/월 | 문산1공장 SD동 |
키크린 | 1,800,000L | 150,000L | 450,000L | 2,000L/batch X 25회 X 3batch/월 | 문산1공장 신소재동 |
키토산 | 27,000kg | 2,250kg | 6,750kg | 150kg/batch X 15batch/월 | 문산1공장 신소재동 |
곡물효소 | 38,400kg | 3,840kg | 3,840kg | 320㎏/batch X 12회/월 주1) |
문산2공장 곡물발효동 |
ODM/기타 | 140,208kg | 11,684kg | 35,052kg | 타정기,캅셀기 : 550mlX5만setX8시간X23일=5,060kg 스틱포 : 3gX1만2천포X8시간X23일=6,624kg |
진성공장 완제품동 |
주1) 2017년 3월부터 문산 2공장에 곡물효소제품 생산설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②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주요종속회사)
구 분 | 연간 생산능력 |
월간 생산능력 |
산출근거 | 비고 |
---|---|---|---|---|
Aztreonam | 20,625kg | 4,125kg | 412.5kg/로트*10로트/월*5월/년 | 중국소재 |
Propacetamol Hydrochloride |
7,164kg | 1,194kg | 99.5kg/로트*12로트/월*6월/년 | 중국소재 |
Cefodizime Sodium | 21,600kg | 3,600kg | 200kg/로트*18로트/월*6월/년 | 중국소재 |
Cefdinir | 20,000kg | 2,500kg | 100kg/로트*25로트/월*8월/년 | 중국소재 |
Cefmetazole acid | 11,550kg | 2,310kg | 92.4kg/로트*25로트/월*5월/년 | 중국소재 |
ceftiofur | 36,000kg | 3,600kg | 100kg/로트*36로트/월*10월/년 | 중국소재 |
수의약품 제제 | 262.5만대 | 52.5만대 | 3.5万支/로트*15로트/월*5월/년 | 중국소재 |
수지제품 | 2,400,000L | 200,000L | 200,000L/월*12월/년 | 중국소재 |
기타의약중간체 | 145,000kg | 14,500kg | 14,500/월*10월 | 중국소재 |
회수제품 | 9,000,000kg | 750,000kg | 750,000/월*12월 | 중국소재 |
주) 교차생산으로 인하여 연간 생산능력을 기재합니다.
③ 아미코젠씨앤씨(종속회사)
구 분 | 연간 생산능력 |
월간 생산능력 |
2017년 1분기 생산능력 |
산출근거 | 비고 |
---|---|---|---|---|---|
키틴 | 59,400kg | 4,950kg | 14,850kg | 110kg/batch X 45batch/월 | 울진공장 |
키토산 | 23,520kg | 1,960kg | 5,880kg | 140kg/batch X 14batch/월 | 울진공장 |
④ 스킨메드(종속회사)
<2017년 1분기 기준>
구 분 | 연간 생산능력 |
월간 생산능력 |
2017년 1분기 생산능력 |
산출근거 | 비고 |
---|---|---|---|---|---|
화장품 | 240,000EA | 20,000EA | 60,000EA | 1,000EA/batch X 20batch/월 | 대전소재 |
(2) 생산실적 및 가동률
(가) 생산실적
① 아미코젠(지배회사)
(단위 : 천원, kg) |
구분 | 2017년 1분기(제18기) | 2016년(제17기)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CX/LX |
18,258 | 1,029,148 | 72,560 | 3,916,749 |
NAG | 11,850 | 843,341 | 36,249 | 2,217,747 |
PI/DCI | 2,762 | 445,727 | 13,289 | 2,593,236 |
CP | 11,090 | 260,624 | 38,784 | 807,032 |
키크린 | 16,423 | 45,788 | 132,616 | 132,211 |
키토산 | 990 | 46,990 | 4,589 | 226,115 |
곡물효소 | 2,633 | 81,254 | - | - |
ODM/기타 | 25,977 | 1,188,210 | 58,724 | 4,261,662 |
합계 | 89,983 | 3,941,082 | 356,811 | 14,154,752 |
②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주요종속회사)
(단위 : 천RMB)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Aztreonam | 755kg | 1,206 | 11,264kg | 14,277 |
Propacetamol Hydrochloride | 1,575kg | 2,077 | 176kg | 153 |
Cefodizime Sodium | 3,837kg | 7,609 | 9,213kg | 18,832 |
Cefdinir | 3,893kg | 9,360 | 2,160kg | 4,793 |
Cefmetazole acid | 1,960kg | 7,917 | 1,282kg | 5,154 |
Ceftiofur | 5,823kg | 10,880 | 17,162kg | 22,862 |
수의약품 제제 | 286,750대 | 738 | 709,676대 | 7,425 |
수지제품 | 307,193L | 12,980 | 870,326L | 29,539 |
기타의약중간체 | 23,585kg | 28,529 | 57,059kg | 53,055 |
회수제품 | 1,031,091kg | 2,646 | 2,346,186kg | 5,505 |
③ 아미코젠씨앤씨(종속회사)
(단위 : 천원, kg)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키틴,키토산 | 13,814 | 131,047 | 48,735 | 592,020 |
합계 | 13,814 | 131,047 | 48,735 | 592,020 |
④ 스킨메드(종속회사)
(단위 : EA)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화장품 | 33,744 | 82,144 | 82,241 | 63,608 |
합계 | 33,744 | 82,144 | 82,241 | 63,608 |
(나) 생산 가동율
① 아미코젠(지배회사)
(단위 : kg) |
구분 | 2017년 1분기(제18기) | 2016년(제17기) | ||||
---|---|---|---|---|---|---|
생산 능력 |
생산 실적 |
평균 가동율 |
생산 능력 |
생산 실적 |
평균 가동율 |
|
CX/LX |
60,000 | 18,258 | 30.43% | 240,000 | 72,560 | 30.23% |
NAG | 18,000 | 11,850 | 65.83% | 72,000 | 36,249 | 50.35% |
DCI | 5,250 | 2,762 | 52.61% | 21,000 | 13,289 | 63.28% |
CP | 45,000 | 11,090 | 24.64% | 180,000 | 38,784 | 21.55% |
키크린 | 450,000 | 16,423 | 3.65% | 1,800,000 | 132,616 | 7.37% |
키토산 | 6,750 | 990 | 14.67% | 27,000 | 4,589 | 17.00% |
곡물효소 | 3,840 | 2,633 | 68.57% | - | - | - |
ODM/기타 | 35,052 | 25,977 | 74.11% | 70,840 | 58,724 | 82.90% |
주1) 평균 가동율은 실적을 기준으로 연환산 하였습니다.
②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주요종속회사)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평균가동율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평균가동율 | |
Aztreonam | 5,156kg | 755kg | 14.65% | 20,625kg | 11,264kg | 54.61% |
Propacetamol Hydrochloride | 1,791kg | 1,575kg | 87.92% | 5,970kg | 176kg | 2.95% |
Cefodizime Sodium | 5,400kg | 3,837kg | 71.06% | 21,600kg | 9,213kg | 42.65% |
Cefdinir | 5,000kg | 3,893kg | 77.85% | 20,000kg | 2,160kg | 10.80% |
Cefmetazole acid | 2,888kg | 1,960kg | 67.88% | 6,930kg | 1,282kg | 18.50% |
Ceftiofur | 9,000kg | 5,823kg | 64.70% | 36,000kg | 17,162kg | 47.67% |
수의약품 제제 | 656,250대 | 286,750대 | 43.70% | 2,625,000대 | 709,676대 | 27.04% |
수지제품 | 600,000L | 307,193L | 51.20% | 2,400,000L | 870,326L | 36.26% |
기타의약중간체 | 36,250kg | 23,585kg | 65.06% | 145,000kg | 57,059kg | 39.35% |
회수제품 | 2,250,000kg | 1,031,091kg | 45.83% | 9,000,000kg | 2,346,186kg | 26.07% |
③ 아미코젠씨앤씨(종속회사)
(단위 : kg)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평균가동율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평균가동율 | |
키틴,키토산 | 20,730 | 13,814 | 66.64% | 82,920 | 48,735 | 58.77% |
④ 스킨메드(종속회사)
(단위 : EA) |
구분 | 2017년 1분기 | 2016년 | ||||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평균가동율 | 생산능력 | 생산실적 | 평균가동율 | |
화장품(EA) | 60,000 | 33,744 | 56.24% | 192,000 | 82,241 | 42.83% |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설비의 현황
① 아미코젠(지배회사)
(기준일 : 2017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진성 공장 |
자가 | 진주 | 토지 | 387,533 | - | - | - | 387,533 | - |
자가 | 진주 | 건물 | 801,809 | - | - | 7,155 | 794,654 | - | |
자가 | 진주 | 기계장치 | 387,235 | - | - | 66,843 | 320,392 | - | |
소계 | 1,576,577 | - | - | 73,998 | 1,502,579 | - | |||
문산1 공장 |
자가 | 진주 | 토지 | 1,109,013 | - | - | - | 1,109,013 | - |
자가 | 진주 | 건물 | 2,670,176 | 66,100 | - | 19,219 | 2,717,057 | - | |
자가 | 진주 | 기계장치 | 3,629,905 | - | - | 98,701 | 3,531,205 | - | |
7,409,094 | 66,100 | - | 117,920 | 7,357,275 | - | ||||
문산 2공장 |
자가 | 진주 | 토지 | 2,130,610 | - | - | - | 2,130,610 | - |
자가 | 진주 | 건물 | 1,084,174 | - | 6,847 | 1,077,327 | - | ||
자가 | 진주 | 기계장치 | 340,670 | - | - | 7,097 | 333,573 | - | |
소계 | 2,471,280 | 1,084,174 | - | 13,945 | 3,541,509 | - | |||
기타 | 자가 | 진주 | 기계장치 | 2,881,206 | 20,100 | - | 61,297 | 2,840,009 | - |
자가 | 진주 | 차량운반구 | 110,201 | 21,400 | - | 6,517 | 125,083 | - | |
자가 | 진주 | 구축물 | 770,377 | 10,364 | - | 12,278 | 768,463 | - | |
자가 | 진주 | 공구와기구 | 49,832 | 31,809 | - | 1,834 | 79,807 | - | |
자가 | 진주 | 비품 | 144,076 | - | - | 6,524 | 137,552 | - | |
소계 | 3,955,691 | 83,673 | - | 88,450 | 3,950,914 | - | |||
합 계 | 15,412,642 | 1,233,947 | - | 294,312 | 16,352,277 | - |
주) 기초는 2016년말 기준이며, 기말은 2017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②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주요종속회사)
(기준일 : 2017년 03월 31일) |
(단위 : 천RMB)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중국 | 자가 | 중국 | 건물 | 38,614 | 8,953 | - | 419 | 47,148 | - |
자가 | 중국 | 구축물 | 7,302 | 613 | - | 122 | 7,793 | - | |
자가 | 중국 | 기계장치 | 117,929 | 30,271 | 41 | 5,631 | 142,528 | - | |
자가 | 중국 | 차량운반구 | 298 | 303 | - | 45 | 556 | - | |
자가 | 중국 | 공기구비품 | 10,436 | 247 | 2,976 | 450 | 7,257 | - | |
합 계 | 174,578 | 40,388 | 3,017 | 6,666 | 205,283 | - |
주) 기초는 2016년말 기준이며, 기말은 2017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③ 아미코젠씨앤씨(종속회사)
(기준일 : 2017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울진공장 | 자가 | 울진 | 토지 | 321,480 | - | - | - | 321,480 | - |
자가 | 울진 | 건물 | 6,770 | - | - | 580 | 6,189 | - | |
자가 | 울진 | 구축물 | 48,840 | - | - | 931 | 47,909 | - | |
자가 | 울진 | 기계장치 | 56,277 | - | - | 2,539 | 53,738 | - | |
자가 | 울진 | 차량운반구 | 53,351 | - | - | 3,732 | 49,619 | - | |
자가 | 울진 | 공구와기구 | 17,598 | - | - | 730 | 16,868 | - | |
자가 | 울진 | 비품 | 4,014 | - | - | 379 | 3,635 | - | |
자가 | 울진 | 시설장치 | 26,053 | - | - | 1,539 | 24,515 | - | |
합 계 | 534,383 | - | - | 10,431 | 523,953 | - |
주) 기초는 2016년말 기준이며, 기말은 2017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③ 스킨메드(종속회사)
(기준일 : 2017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대전 | 자가 | 대전 | 기계장치 | 213,652 | - | - | 11,477 | 202,175 | - |
합 계 | 213,652 | - | - | 11,477 | 202,175 | - |
주) 기초는 2016년말 기준이며, 기말은 2017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 실적
(단위: 천원) |
매출유형 | 품목 | 2017년 1분기 | 2016년 | 2015년 | |
---|---|---|---|---|---|
당사 제품매출 |
CX/LX |
수출 | 1,447,044 | 10,644,885 | 10,535,265 |
내수 | - | - | - | ||
소계 | 1,447,044 | 10,644,885 | 10,535,265 | ||
SP1 | 수출 | - | - | 104,140 | |
내수 | - | - | - | ||
소계 | - | - | 104,140 | ||
NAG | 수출 | 437,684 | 1,582,912 | 1,996,920 | |
내수 | 448,770 | 1,112,510 | 1,109,131 | ||
소계 | 886,454 | 2,695,422 | 3,106,052 | ||
PI/DCI | 수출 | 795,221 | 2,927,763 | 2,584,343 | |
내수 | 4,000 | 181,823 | 102,886 | ||
소계 | 799,221 | 3,109,586 | 2,687,229 | ||
CP | 수출 | 64,731 | 361,627 | 1,289,566 | |
내수 | 129,530 | 520,999 | 401,430 | ||
소계 | 194,261 | 882,626 | 1,690,996 | ||
K뉴트라 | 수출 | - | 73,560 | 372,363 | |
내수 | 982,753 | 1,809,585 | 707,378 | ||
소계 | 982,753 | 1,883,146 | 1,079,742 | ||
ODM/ 기타 |
수출 | 202,392 | 1,754,147 | 392,144 | |
내수 | 1,052,873 | 2,722,672 | 1,768,604 | ||
소계 | 1,255,265 | 4,476,820 | 2,160,748 | ||
종속회사 제품매출 |
효소 | 수출 | - | - | 5,751,536 |
내수 | 1,871,111 | 20,479,807 | - | ||
소계 | 1,871,111 | 20,479,807 | 5,751,536 | ||
수지제품 | 수출 | 1,363,666 | 2,061,434 | 2,260,397 | |
내수 | 1,740,206 | 6,294,274 | 642 | ||
소계 | 3,103,872 | 8,355,708 | 2,261,039 | ||
ceftiofur | 수출 | 654,803 | 3,146,445 | 1,111,812 | |
내수 | 770,025 | 4,155,179 | 704,061 | ||
소계 | 1,424,828 | 7,301,624 | 1,815,873 | ||
Cefodizime Sodium | 수출 | - | - | 1,681,296 | |
내수 | 1,020,804 | 5,105,097 | - | ||
소계 | 1,020,804 | 5,105,097 | 1,681,296 | ||
Aztreonam | 수출 | 27,390 | 350,501 | 1,093,030 | |
내수 | 28,404 | 3,067,729 | 9,802 | ||
소계 | 55,794 | 3,418,230 | 1,102,832 | ||
Cefmetazole acid 외 | 수출 | 657,033 | 3,127,372 | 1,312,434 | |
내수 | 3,087,155 | 7,320,007 | 899,305 | ||
소계 | 3,744,189 | 10,447,378 | 2,211,739 | ||
큐템 크림 외 | 수출 | - | - | 372,463 | |
내수 | 3,592,186 | 6,551,783 | 2,711,523 | ||
소계 | 3,592,186 | 6,551,783 | 3,083,986 | ||
합 계 | 수출 | 5,649,963 | 26,030,647 | 30,857,709 | |
내수 | 14,727,818 | 59,321,465 | 8,414,763 | ||
계 | 20,377,781 | 85,352,112 | 39,272,472 | ||
연결조정효과 | (3,860,218) | (16,384,067) | (6,815,180) | ||
총 합 계 | 16,517,563 | 68,968,045 | 32,457,292 |
주1) 주요종속회사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자국 내 판매는 내수매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1) 판매조직
![]() |
판매조직도 |
팀별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명 | 업무 내용 | 비 고 |
---|---|---|
국내영업팀 | 국내 바이오신소재 원료 영업 국내 ODM 영업 |
서울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C동 601호 소재) |
해외영업팀 | 해외 바이오신소재 원료 영업 해외 원료 구매 지원 |
|
바이오영업팀 | 국내 및 해외 바이오효소 영업 국내 및 해외 면역사업 제품(Protein A 등)영업 |
|
K-뉴트라사업팀 | 직판사업 마케팅 전략 수립 통합광고 운영 기획 및 관리 직판사업 온오프라인 영업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관리 |
|
중국사업팀 | 중국 효소 수출 및 담당 바이오신소재 중국 영업 건강기능식품/완제품 중국 영업 화장품 중국 영업 |
(2) 판매경로
(기준일 : 2017년 03월 31일) |
(단위: 천원,%) |
매출 유형 |
품 목 | 구분 | 판매경로 | 판매경로별 매출액 |
비 중 | ||
---|---|---|---|---|---|---|---|
당사 제품 |
CX/LX |
수출 | 아미코젠 | 독점판매 대행(중국) |
7-ACA 생산회사 |
1,447,044 | 7.10% |
소 계 | 1,447,044 | 7.10% | |||||
NAG | 수출 | 아미코젠 | Agent | 소비자 | 64,467 | 0.32% | |
아미코젠 | 거래처 | 소비자 | 373,217 | 1.83% | |||
국내 | 아미코젠 | 거래처 | 소비자 | 448,770 | 2.20% | ||
소 계 | 886,454 | 4.35% | |||||
DCI | 수출 | 아미코젠 | 거래처 | 소비자 | 795,221 | 3.90% | |
국내 | 아미코젠 | 거래처 | 소비자 | 4,000 | 0.02% | ||
소 계 | 799,221 | 3.92% | |||||
CP | 수출 | 아미코젠 | 거래처 | 소비자 | 64,731 | 0.32% | |
국내 | 아미코젠 | 거래처 | 소비자 | 129,530 | 0.64% | ||
소 계 | 194,261 | 0.95% | |||||
K뉴트라 | 수 출 | 아미코젠 | 거래처 | 소비자 | - | 0.00% | |
국 내 | 아미코젠 | B2C | 소비자 | 982,753 | 4.82% | ||
소 계 | 982,753 | 4.82% | |||||
ODM 기타 |
수출 | 아미코젠 | 거래처 | 소비자 | 202,392 | 0.99% | |
국내 | 아미코젠 | 거래처 | 소비자 | 1,052,873 | 5.17% | ||
소 계 | 1,255,265 | 6.16% | |||||
종속회사 제품 |
효소 | 수 출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 | 0.00% |
국 내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1,871,111 | 9.18% | ||
소 계 | 1,871,111 | 9.18% | |||||
수지제품 | 수 출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1,363,666 | 6.69% | |
국 내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1,740,206 | 8.54% | ||
소 계 | 3,103,872 | 15.23% | |||||
Ceftiofur | 수 출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654,803 | 3.21% | |
국 내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770,025 | 3.78% | ||
소 계 | 1,424,828 | 6.99% | |||||
Cefodizime Sodium | 수 출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 | 0.00% | |
국 내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1,020,804 | 5.01% | ||
소 계 | 1,020,804 | 5.01% | |||||
Aztreonam | 수 출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27,390 | 0.13% | |
국 내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28,404 | 0.14% | ||
소 계 | 55,794 | 0.27% | |||||
Cefmetazole acid 외 | 수 출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657,033 | 3.22% | |
국 내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 | 거래처 | 소비자 | 3,087,155 | 15.15% | ||
소 계 | 3,744,189 | 18.37% | |||||
큐템 데일리 크림 외 | 수 출 | 산동애미과생물기술 | 거래처 | 소비자 | - | 0.00% | |
국 내 | 스킨메드 외 | 거래처 | 소비자 | 3,592,186 | 17.63% | ||
소 계 | 3,592,186 | 17.63% | |||||
합 계 | 20,377,781 | 100.00% | |||||
연결조정효과 | (3,860,218) | ||||||
총 합 계 | 16,517,563 |
(3) 판매방법 및 조건
① 국내 판매의 경우 당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당사 제품을 판매하고 결제조건은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납품 후 3개월 뒤에 현금 결제 및 전자어음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K-뉴트라(자사 브랜드)의 경우 쇼핑몰, 인터넷 판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등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현금 및 카드결제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 판매의 경우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결제조건은 30일에서 120일 뒤에 현금(달러화, 엔화, 위안화)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4) 판매전략
(가) 효소제품(CX)의 판매전략
당사는 2005년 당사의 유전자진화기술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CA 기술을 유럽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이전 하였습니다. 기술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새로운 효소제품을 만들어 중국 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로 2011년 10월 CX 효소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중국 종속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와 협력하여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중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개최되는 의약품 원료전시회 (CPHI, API China)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업계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료의약품(API) 시장의 동향또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항생제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인도, 남미, 중동 및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바이오신소재(NAG, PI/DCI, CP)의 판매전략
당사는 바이오신소재사업의 판매 확대를 위하여 보유 소재에 대한 인체 기능성 연구를 강화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당사 바이오신소재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거래처 유지 및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하여 거래처와의 유대감을 높이고자 해외 학회 및 전시회 참석 등을 통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각 지역별 해외시장의 특성에 맞게 보유 바이오신소재의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기능성과 품질로 경쟁력을 인정받은바 있는 당사의 프리미엄 효소법 NAG는 좀더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 확대에 집중하며, 유럽에서 높은 판매율과 매출 신장율을 보인 당사의 PI/DCI는 기존 인정 받은 유럽 시장 경쟁력을 이어 신규 유망 거래처를 발굴하여 특히 CIS 시장을 비롯한 미진입 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CTP는 기존 CP보다 우수한 흡수력과 보습, 주름개선 등의 우수한 기능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 및 중국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헬스케어브랜드인 케이뉴트라(K-nutra)은 런칭 이후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하반기 부터는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여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하여 텔레마케팅,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면세점, 유명 백화점, 홈쇼핑)에 제품을 런칭 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등의 신규 유통채널로까지 채널을 확대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건강식품 완제품 사업을 당사 미래성장 동력의 한분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당사 관계사인 코스메슈티컬기업 스킨메드와 함께 헬스앤뷰티 사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5) 주요 매출처
당사 CX 효소를 포함한 항생제 제조 공정 효소의 경우 종속회사인 중국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및 중국 종속회사(Shangdong Amicogen Biotechnology)를 통해 중국내 대형 제약사에 당사의 효소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와 중국 종속회사가 중국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바이오신소재(NAG, PI/DCI, CP)를 기능성 소재로써 국내와 국외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소재를 이용하여 ODM영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바이오신소재를 기능성소재로 판매하는 경로는 국내의 경우 식품회사, 제약회사, 화장품회사가 있으며 국외에는 일본, 미국, 중국, 이태리, 스페인, 영국, 동남아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직판브랜드인 K-뉴트라를 통하여 이들 바이오신소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5. 수주현황
당사의 매출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약 1개월 전에 예상되는 물량 계획을 접수하고, P/O 접수 후 납품을 진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주는 없으며 특정시점에서의 수주현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 수주상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진행률적용 수주상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환위험 관리
연결실체는 수출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JPY 및 CNY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 대내적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 외화단위당 적용되는 환율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외화종류 | 적용 환율 | |
---|---|---|
2017년 1분기(제18기) | 2016년(제17기) | |
USD | 1,116.10 | 1,208.50 |
JPY | 9.9852 | 10.3681 |
CNY | 162.27 | 173.26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2017년 1분기(제18기) | 2016년(제17기) | ||||
---|---|---|---|---|---|---|
USD | JPY | CNY | USD | JPY | CNY | |
자산: | ||||||
현금성자산 | 1,209,141,399 | 90,433,960 | 3,447,745,970 | 1,407,338,579 | 25,763,692 | 5,112,672,68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850,170,786 | 77,661,889 | 5,155,317 | 792,137,290 | 212,948,329 | 2,339,010 |
자산 합계 | 6,059,312,185 | 168,095,849 | 3,452,901,287 | 2,199,475,869 | 238,712,021 | 5,115,011,698 |
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7,902,500 | - | - | 21,236,728 | - | - |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 및 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2017년 1분기(제18기) | 2016년(제17기) | ||
---|---|---|---|---|
10%상승시 | 10%하락시 | 10%상승시 | 10%하락시 | |
USD | 603,140,969 | (603,140,969) | 217,823,914 | (217,823,914) |
JPY | 16,809,585 | (16,809,585) | 23,871,202 | (23,871,202) |
CNY | 345,290,129 | (345,290,129) | 511,501,170 | (511,501,170) |
합 계 | 965,240,683 | (965,240,683) | 753,196,286 | (753,196,286)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이자율 위험관리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2017년 1분기(제18기) | 2016년(제17기) |
---|---|---|
고정이자율: | ||
현금성자산 | 13,724,709,788 | 13,185,941,401 |
단기금융상품 | 1,209,341,622 | 1,048,476,591 |
차입금 | (25,163,688,000) | (22,627,904,000) |
고정이자율 금융상품 순자산(부채) | (10,229,636,590) | (8,393,486,008) |
- 고정이자율 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당기말 현재 13,725백만원의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이자수익획득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향후 금융상품 예치시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이자수익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위험관리
상기 언급된 위험들 이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에 나와 있는 주석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일 자 | 내 용 |
---|---|
2014.03.06. | 중국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자본 출자 |
2014.04.18. | (주)금호화성 지분 69.54% 취득 |
2014.04.29. | 핀란드 Labmaster.Oy 지분 10% 취득 |
2014.06.10. | (주)셀리드 지분 33% 취득 |
2014.10.24. | 바이오코젠(주) 지분 40% 취득 |
2015.07.15. | (주)스킨메드 지분 43.82% 취득 |
2015.08.10. | (주)롱제비티코리아 지분 66.37% 취득 |
2015.09.28. | 중국 산동루캉리커약업유한공사 지분 51.5% 취득 |
2015.11.25. | (주)클리노믹스 지분 42.37% 취득 |
2015.12.09. | 중국 상해한욱화장품유한공사 지분 22.5% 취득 |
2015.12.11. | (주)제일그린산업 전환사채 취득(5억원) |
2015.12.31. | (주)펄자임 전환사채 취득(2억원) |
2016.05.18. | 계약명 : 열처리 가공염의 대량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상대방 : 목포대학교 제품명 : 열처리 가공염 계약내용 : -. 죽염제조공정을 바꿔 죽염 가격 인하와 기능성지표 물질의 함량 조절에 기술 협약식 -. 정액기술료 : 1억원, 경상기술료는 매출액별로 차등 |
2016.06.10. | (주)펄자임 전환사채 추가 취득(1.5억원) |
2016.06.28. | (주)클리노믹스 전환사채 취득(3억원) |
2016.08.05.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제2공장 건물 및 부지 매입(33억원) |
2016.08.16 | DTC 공동사업계약서(아미코젠, 클리노믹스, 아미코젠퍼시픽, 스킨메드) |
2016.11.07. | 중국 상해한욱화장품유한공사 지분 22.5% 매각 |
2016.12.23.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공사 지분 3.7% 추가취득 |
2017.01.20 | (주)아미코젠퍼시픽 총지분율 71.15%로 증가 |
2017.05.10. | 바이오코젠(주) 총지분율 100%로 증가 |
9.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지역대학의 교수와 대학(원) 졸업생들이 2000년 유전자진화기술을 핵심기술로 하여 창업한 바이오벤처로서 산업바이오의 핵심산업인 "특수 효소"와 "효소기반 신소재"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전자진화기술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에너지 문제,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바이오공정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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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직도 |
(단위: 명) |
구 분 | 인원구성 | 담당업무 | 비고 | |
---|---|---|---|---|
바이오텍R&D센터 | 센터장 | 1 | - R&D 총괄 및 중국 효소사업 담당 | - |
분자진화1팀 | 6 | - 제약용 특수 효소 개발 담당 |
- | |
분자진화2팀 |
7 | - 항체 정제용 단백질 및 레진 개발, 리파제 개발 담당 |
- | |
대사공학팀 | 8 | - 미생물 대사제어를 통한 대사물질 대량생산 기술개발 담당 |
- | |
바이오공정팀 | 5 | - 생산공정 기술 개발 담당 - 발효 기술 담당 |
- | |
바이오신소재팀 | 7 | - 기능성 바이오 신소재 개발 담당 - 바이오신소재 생산 공정 개선 담당 |
- |
나. 연구개발비용
(단위: 천원) |
구 분 | 2017년도 1분기 (제18기) |
2016년도 (제17기) |
2015년도 (제16기) |
---|---|---|---|
매출액 | 16,517,563 | 68,968,045 | 32,457,292 |
연구개발비용 계 | 1,404,061 | 6,460,692 | 4,151,630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8.50% | 9.37% | 12.79% |
다. 연구개발실적
(1) 유전자진화기술
연구명 |
점 돌연변이기술(RCM) 및 유전자 재조합기술(RETT)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0. 06 ~ 2002. 06 |
연구목적 |
산업바이오의 핵심기술인 유전자진화의 원천기술 개발 |
연구결과 |
2000년 1월에 유전자 재조합 원천기술인 RETT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2001년 5월에 유전자 재조합 라이브러리 구축에 있어서 DNA shuffling과 같은 기존 재조합기술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다양성을 입증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에 특허청으로부터 본 기술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인정받아서 특허등록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타사 유전자진화기술 특허의 제한 없이 산업용 효소개발에 이용될 것입니다. |
(2) CA 기술
연구명 |
세파계 항생제 원료물질인 7-ACA 제조용 1단계 효소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1. 01 ~ 2008. 09 |
연구목적 |
세파계 항생제의 중간물질인 7-ACA를 1단계로 제조할 수 있는 효소 (CPC acylase)를 개발하여 기존의 화학공정과 2단계 효소공정을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2003년 CA1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유럽 제약사에서 CA1 기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유럽제약사에서 CA1 기술이 세계최고의 1단계 효소 기술임을 인정하고 상용화를 위한 CA2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2004년에 CA2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여 2005년 최종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11월부터 세계 처음으로 유럽 제약사에 의하여 1단계 효소 기술을 이용한 7-ACA 생산이 상용화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에 유럽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추가 기술 개발을 위한 용역연구 계약을 체결한 후 CA2 효소의 안정성 증대를 위한 CA3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2008년 9월에 CA3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유럽제약사에 의하여 2010년 1월부터 7-ACA 상업적 생산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CA 기술의 이전 및 상용화에 의하여 유럽제약사로부터 총 86억원의 기술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기대효과 |
7-ACA 상업적 생산에 적용하여 환경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3) CX 기술
연구명 |
세파계 항생제 원료물질인 7-ACA 제조용 1단계 효소 개발 및 1단계 효소의 제품 생산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8. 12 ~ 2011. 08 |
연구목적 |
세파계 항생제의 중간물질인 7-ACA를 1단계로 제조할 수 있는 효소 (CPC acylase)를 개발 및 1단계 효소제품을 생산하여 7-ACA를 생산하는 중국 제약회사에 판매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2011년 1월까지 CX 효소의 유전자개량에 성공하였고, 2011년 8월까지 고정화효소 제품의 공정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2011년 8월에 중국의 제약회사인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0월에 처음으로 CX 효소제품을 생산하여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CX 효소의 안정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 추가 기술 개발을 수행하였고, 2012년 10월에 안정성이 2배 이상 증대한 업그레이드 효소의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중국의 7-ACA 상업적생산에서 기존의 화학합성 및 2단계 효소법을 대체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여 해당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4) SP1(아목시실린 합성효소)
연구명 |
페니실린계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합성효소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12. 01 ~ 2016. 12. |
연구목적 |
페니실린계 대표 항생제인 아목시실린은 6-APA(6-aminopenicillanic acid) 중간물질로부터 생산되는 항생제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화학공정으로 생산되고 있고, 유독한 유기용매를 다량 사용하고 영하 40도의 낮은 온도에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제품의 품질과 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당사에서는 아목시실린을 환경친화적인 효소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효소를 개발하여 기존의 화학공정을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2012년 1월에 기술개발에 착수한 이래, 유전자진화기술을 이용하여 |
기대효과 |
기존의 화학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아목시실린 합성효소를 개발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품질과 수율의 증대를 통하여 제조단가를 절감시킬 것입니다. 나아가서 기업의 지속성을 강화시키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5) DX (7-ACA 직접 생산 균주의 개발)
연구명 |
세파계 항생제 중간물질인 7-ACA 직접 생산 균주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13. 08 ~ 2017. 현재 |
연구목적 |
세파계의 대부분은 항생제 원료는 7-ACA (7-aminocephalosporanic acid)라는 중간물질로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화학공정 또는 2단계 효소법으로 생산되고 있었지만, 당사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제품의 품질과 수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1단계 효소법을 개발하여 점차 시장을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단계 효소법을 사용할 시 여전히 시작물질인 CPC(cephalosporin C)의 생산으로부터 생성되는 부산물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또 CPC의 정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7-ACA의 제조원가를 줄이고 품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7-ACA를 생산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최고 기술인 직접 생산 균주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7-ACA의 원재료 물질 즉, CPC 생산균주인 Acremonium crysogenum 균주의 유전자 및 대사공학 engineering을 통하여 7-ACA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신균주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에서 기존에 개발한 1단계 효소 유전자의 본 균주에서의 발현 최적화, 본 균주의 CPC 대사경로의 유전자 조작을 통한 CPC 생산, 나아가서 7-ACA의 생산 최적화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 7-ACA 직접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균주를 개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또한 본 7-ACA 직접 생산기술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기존 7-ACA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
기대효과 |
본 7-ACA 직접 생산균주를 개발하여 상용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존 1단계효소법 대비 제조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으로써, 7-ACA 생산에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기존 CX 사업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
(6) PX (Protein A 레진)
연구명 |
항체 분리용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레진인 protein A 레진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13. 01 ~ 2017. 현재 |
연구목적 |
Protein A 레진은 항체 분리정제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또한 항체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레진입니다. 항체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시밀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protein A 레진 시장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경쟁력 있는 고객맞춤형 protein A 레진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
연구결과 |
당사는 2013년 2월 protein A 생산기술 (GMP 생산공정 기술을 포함)을 도입함으로써 제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기존 제조기술에 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수율이 3배 이상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종속회사인 중국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와 협력하여 보다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레진을 개발해 오고 있고, 현재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미 실험용 protein A 레진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한 상태입니다. 최근 유전자진화 기술을 이용하여 알칼리내성 protein A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고 이에 맞는 레진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대효과 |
기존 제품에 비해 보다 가격 경쟁력을 지니는 protein A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보다 품질 경쟁력이 있는 고객맞춤형 레진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항체의약품 생산에서의 경쟁력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7) 효소분해 글루코사민
연구명 |
효소분해 글루코사민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0. 06 ~ 2003. 05 |
연구목적 |
글루코사민은 퇴행성관절염 예방 및 치료제로서 기능성식품 분야 및 의약품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글루코사민은 키틴 산분해법으로 생산되었고 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키토산아제를 이용한 효소분해 글루코사민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2000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경상남도 생명공학연구과제로 Trichoderma 유래의 키토산아제 및 이 효소를 이용한 효소분해 글루코사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시키고, 또한 효소분해 글루코사민 소재를 출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저가, 저품질의 중국산 산분해 글루코사민과 비교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산분해 글루코사민을 대체하고, 관절건강 소재로 이용됨으로써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것입니다. |
(8) 효소분해 N-아세틸글루코사민
연구명 |
효소분해 N-아세틸글루코사민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0. 06 ~ 2004. 12 |
연구목적 |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퇴행성관절염 예방 및 치료용 신소재로서 차세대 글루코사민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보습 및 주름개선용 신소재로 알려지면서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화학합성법 또는 부분 효소분해법으로 생산되었고 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합성법의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키틴아제를 이용한 효소분해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2000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경상남도 생명공학연구과제로 Trichoderma 유래의 키틴아제 및 이 효소를 이용한 효소분해 N-아세틸글루코사민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004년 12월에 본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5년에 관절건강에 대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2006년 건강기능식품 GMP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출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식약청으로부터 천연 N-아세틸글루코사민에 대한 피부보습 원료로 인정받아서 일본 수출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한국무역협회와 지식경제부로부터 대일수출 유망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1년 12월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기대효과 |
화학합성 NAG를 대체하고, 관절 및 피부미용 관련 시장의 성장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것입니다. |
(9) PI/DCI
연구명 |
천연 혈당강하 소재인 PI/DCI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1999. 07 ~ 2005. 04 |
연구목적 |
피니톨(PI) 및 D-카이로이노시톨(DCI)을 효모 전처리 기술을 이용한 효소법을 개발하여 고순도, 고품질 PI/DCI의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제조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Carob원료로부터 효모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고순도, 고품질의 PI/DCI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정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2000년 12월 혈당강하 작용기작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였고, 대한민국기술대전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까지 피니톨 혈당강하 인체시험 및 동물실험을 완료한 후 2004년 12월부터 일본 및 뉴질랜드 수출을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식약청으로부터 피니톨의 혈당강하 소재 개별인정을 승인 받았고, 2006년에 피니톨 및 카이로이노시톨 성분 분리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혈당강하 효과 외에 인체에 유효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기대효과 |
경쟁제품에 비하여 고품질,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여 혈당강하 및 |
(10) CP(콜라겐 펩타이드)
연구명 |
초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생산기술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7. 01~ 2009. 12. |
연구목적 |
콜라겐 펩타이드는 콜라겐을 효소분해하여 흡수가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피부 주름개선, 유연성 증가, 탄력증진 등 피부미용소재와 연골, 뼈, 혈관, 치아 및 머리카락 건강을 위한 건강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품질과 제조원가에서 경쟁력이 있는 콜라겐 펩타이드를 생산할 수 있는 효소를 이용한 제조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효소기술을 이용하여 Fish scale(어린) 콜라겐 펩타이드 생산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소, 돼지 유래의 콜라겐 펩타이드와 달리 광우병 등 동물 유래의 질병 걱정이 없는 어린 유래의 콜라겐 펩타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콜라겐 펩타이드는 무색, 무취, 저온이나 낮은 pH에서 침전이 생기지 않고 또한 펩타이드의 평균 분자량이 500Da으로서 흡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2011년 콜라겐 펩타이드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한 이후, 원료 수출 및 k-뉴트라 완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일본산 고가의 피부미용 관련 제품을 대체할 것입니다. |
(11) CTP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연구명 |
고 기능성 및 고 흡수성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식품소재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12. 08 ~ 2017. 현재 |
연구목적 |
콜라겐 트리펩타이드(CTP)는 콜라겐분해 특수효소에 의하여 “Gly-X-Y”라는 특이성분으로 구성된 콜라겐 펩타이드(CP)를 말합니다. 이러한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는 기존 콜라겐 펩타이드에 비하여 고 흡수성, 고 기능성을 가지는 고부가가치의 식품소재입니다. 당사에서는 콜라게나제라는 식품용 특수효소를 개발하여 고함량 CTP 제품을 개발하여 고기능성 피부 및 뼈건강 식품소재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
연구결과 |
당사에서는 이미 어린(fish scale) 또는 어피 원료로부터 콜라겐 펩타이드를 생산함으로써 동물유래의 콜라겐 펩타이드로부터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최근 기존의 콜라겐 펩타이드에 비하여 고 흡수성 및 고 기능성인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식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GRAS 균주인 바실러스 균주로부터 콜라게나제 특수효소를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함량,맛과 냄새 등 품질면에서 우수한 콜라겐트리펩타이드를생산하는 공정을 확립하였고, 이렇게 생산한 콜라켄트리펩타이드를 이용한 피부 및 주름 등 다양한 기능성 확인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CTP 제품을 개발하여 피부 및 뼈건강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 기능성 식품소재를 개발 중에 있고, 일부 신제품들은 이미 생산하여 홈쇼핑, 자사몰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 |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피부 노화, 골다공증, 동맥경화와 같은 노인성 질병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피부건강과 뼈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 흡수성 및 고 기능성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12) 푸코잔틴 (항비만 신소재 푸코잔틴)
연구명 |
미역 유래의 항비만 기능성 신소재인 푸코잔틴 제품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6. 06 ~ 2014. 12. |
연구목적 |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건강장애의 하나로서 건강을 추구하는 현재에 사회적인 큰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코잔틴은 미역과 같은 갈조류에 존재하는 일종의 카로테노이드 화합물로서 항산화, 항암, 항염증 및 항비만 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한국의 청정해수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으로부터 고기능성 푸코잔틴을 다량 함유하는 항비만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당사에서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청정 미역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소재인 푸코잔틴을 다량 함유한 미역추출물을 생산하여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안전한 건강기능 식품을 생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용 주정을 이용하여 푸코잔틴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나아가서 열과 빛에 극도로 불안정한 푸코잔틴을 안정화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2년 이상의 유통안정성을 확보한 푸코잔틴 제품의 개발에 성공하여 항비만 효능이 뛰어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청정 미역이라는 안정한 식품원료로부터 항비만, 나아가서 항산화 및 항노화기능이 탁월한 건강기능성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13) 라이코펜
연구명 |
재조합 대장균으로부터 라이코펜의 대량 생산기술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1. 11. ~ 2007. 08. |
연구목적 |
재조합 대장균으로부터 라이코펜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화학합성 라이코펜과 토마토 추출 라이코펜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
연구결과 |
유전자 재조합과 재조합 대장균의 발효를 통하여 라이코펜의 생산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3g/L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생산성이면 고품질의 라이코펜을 토마토 추출 뿐만 아니라 화학합성 라이코펜보다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기대효과 |
고가의 천연 라이코펜을 대체하여 사료첨가제 시장에 진출할 것입니다. |
(14) 락타아제
연구명 |
발효유 제조 시 유당 제거를 위한 락타아제의 생산기술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4. 04. ~ 2006. 08. |
연구목적 |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 대부분이 우유를 섭취할 시 유당불내증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효모로부터 유당 제거를 위한 락타아제의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수입산 락타아제를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Kluyveromyces속 야생형 효모에 미생물변이기술을 적용하여 락타아제 고생산성 균주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2007년 10월 한국특허 등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발효기술 개발을 통하여 락타아제의 생산성이 산업화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락타아제의 분리, 정제 공정을 개발하여 유당분해능이 뛰어난 락타아제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고효능, 고품질의 락타아제를 제조하여 유당불내증-free 우유제조에 사용될 것입니다. |
(15) 피타아제
연구명 |
동물사료 첨가용 피타아제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00. 07. ~ 2004. 10. |
연구목적 |
닭, 돼지와 같은 단위동물의 경우 곡물사료 중의 인복합체를 분해하지 못하고 분변으로 배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인복합체는 동물들의 미량원소와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사료 중의 인복합체를 분해하여 인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물의 영양원 흡수를 증대할 수 있는 사료첨가제용 피타아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
연구결과 |
자연계에서 내열성이 우수한 바실러스 유래의 피타아제 생산균주를 선발하였고, 유전자진화기술을 이용하여 동물의 위장의 낮은 pH에서 안정한 내열성, 내산성 피타아제를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타사의 피타아제보다 내열성이 강한 장점이 있어서 펠렛사료 제조공정 중의 고온에서 안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
기대효과 |
동물사료 첨가제로 사용되어 동물의 영양소 섭취를 증대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것입니다. |
(16) 곡물발효효소
연구명 |
소화 및 흡수 증진을 위한 기능성 곡물발효효소 제품의 개발 |
연구기관 |
아미코젠㈜ |
연구기간 |
2015. 12 ~ 2017. 현재 |
연구목적 |
고지방 고단백의 서구식 식습관과 인스턴트 식품 섭취, 현대인의 변화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소화 및 흡수의 장애는 비만과 당뇨를 비롯한 대사질환과 만성 피로를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소화와 흡수 및 장건강 증진을 위한 곡물발효효소를 개발하게 되었으며 과학적으로 선별된 곡물과 식품용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성되는 천연 발효효소는 생체 내 소화와 흡수를 개선하여 장건강과 대사의 균형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
연구결과 |
발효의 베이스를 위해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이 있는 곡물을 선별하고 곡물 발효를 위한 식품용 미생물 균주도 선별 후, 효소생산 최적의 발효 조건과 대량 생산 조건을 확립하였고 생산 공장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사의 곡물발효효소의 차별성을 위한 in vitro 연구 결과를 확보하였으며 기능성 부각과 마케팅을 위한 간이 임상 실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더욱 최적의 생산 조건을 위한 공정의 업그레이드와 추가적인 기능성을 보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청년층은 인스턴트 음식과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로 소화와 흡수와 배변에 장애를 겪고있으며, 40살 이후로는 인체의 소화력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비만과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천연효소 뿐만아니라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발효효소는 소화와 흡수의 개선으로 전체적인 생체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합니다. |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
가. 상표관리
특허 카테고리 |
내용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주무 관청 |
---|---|---|---|---|---|
상표 특허 |
CAROPINITOL : 상표명 | 2005.10.03 | 2006.06.23 | 피니톨, DCI | 일본 특허청 |
피니톨: 상표명 | 2002.08.19 | 2004.01.03 | 피니톨, DCI | 한국 특허청 |
|
파인톨: 상표명 | 2002.08.19 | 2004.01.03 | 피니톨, DCI | 한국 특허청 |
|
PureMax: 상표명 | 2010.11.30 | 2012.03.19 | NAG | 한국 특허청 |
|
K-nutra : 상표명 | 2012.10.15 | 2013.05.03 | 건강기능 식품 전반 |
한국 특허청 |
|
프로에이 : 상표명 |
2014.02.28 |
2014.11.13 |
Protein A |
한국 특허청 |
|
Pro A : 상표명 |
2014.02.28 |
2014.11.13 |
Protein A |
한국 특허청 |
|
Pro G : 상표명 | 2014.12.11 | 2015.10.26 | Protein G | 한국 특허청 |
|
아미코젠 키토슬림 : 상표명 | 2015.04.17 | 2015.11.11 | 키토산 | 한국 특허청 |
|
케이뉴트라 : 상표명 | 2015.06.30 | 2016.01.19 | 건강기능 식품 전반 |
한국 특허청 |
|
GreenNAG : 상표명 | 2015.07.29 | 2015.11.24 | NAG | 독일 특허청 |
|
GreenNAG : 상표명 | 2015.07.31 | 2015.12.07 | NAG | 베네룩스 특허청 |
|
Chinositol : 상표명 | 2015.07.29 | 2015.11.04 | chinositol | 독일 특허청 |
|
Chinositol : 상표명 | 2015.08.04 | 2015.12.28 | chinositol | 스페인 특허청 |
|
ProL : 상표명 | 2015.09.09 | 2016.07.08 | ProL | 한국 특허청 |
|
Agelis nutra : 상표명 | 2015.10.15 | 2016.08.19 | Agelis nutra | 한국 특허청 |
|
Agelis nutra : 영문상표명 | 2015.10.15 | 2016.07.25 | Agelis nutra | 한국 특허청 |
|
Agelis nutra : 그림상표명 | 2015.10.15 | 2016.08.29 | Agelis nutra | 한국 특허청 |
|
BOMNARA : 상표명 | 2015.12.14 | 2016.08.29 | Bomnara | 한국 특허청 |
|
상호 | 아미코젠주식회사: 상호 | 2000.10.20 | 2002.05.29 | 사업전반 | 한국 특허청 |
아미코젠 CI | 2011.08.05 | 2012.10.16 | 사업전반 | 한국 특허청 |
|
아미코젠 CI | 2012.10.16 | 2014.09.01 | 사업전반 | 일본 특허청 |
|
아미코젠퍼시픽 | 2016.04.21 | 2016.11.21 | 사업전반 | 한국 특허청 |
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특허 카테고리 | 내용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주무 관청 |
---|---|---|---|---|---|
유전자진화 (특수 효소개발 원천기술: CX, SC, SP 등) |
한쪽 방향성의 단일 가닥 디엔에이 절편들을 이용하는 재조합 디엔에이 라이브러리의 제조방법 | 2001.07.11 | 2004.08.25 | 유전자 진화기술 (원천기술) | 한국 특허청 |
트랜스포존을 이용한 무작위 코돈 돌연변이 기법 | 2002.07.04 | 2003.07.04 | 유전자 진화기술 (원천기술) | 한국 특허청 |
|
Method for generating recombinant DNA library using unidirectional single-stranded DNA fragments | 2001.06.16 | 2005.10.18 | 유전자 진화기술 (원천기술) |
미국 특허청 |
|
Method for generating recombinant DNA library using unidirectional single-stranded DNA fragments |
2001.06.16 |
2006.03.03 |
유전자 진화기술 |
일본 특허청 |
|
유전체 대사공학 (토마토 리코펜 대사공학) | 메발로네이트 경로를 통한 이소프레노이드의 제조방법 | 2006.04.18 | 2008.01.30 | 발효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알콜 유사체의 인산화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및 이를 이용한 아이소프레노이드의 제조방법 | 2006.05.30 | 2008.02.26 | 발효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라이코펜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를 포함하는 재조합 벡터 및 그 재조합 벡터로 형질전환된 미생물 | 2007.04.05 | 2008.05.20 | 발효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한 라이코펜 생산 방법 | 2007.05.04 | 2014.09.11 | 발효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Method for producing lycopene using recombinant Escherichia coli | 2008.05.06 | 2012.07.31 | 라이코펜 (사업화 예정) |
미국 특허청 |
|
Method for producing lycopene using recombinant Escherichia coli(분할출원) |
2012.06.28 |
2014.09.09 |
라이코펜 |
미국 특허청 |
|
일반 효소 | 토양에서 분리한 바실러스속 GM44 균주 및 그로부터 분리된 키토산아제 | 1997.09.23 | 1999.07.29 | 키토산아제 (사업화) |
한국 특허청 |
클루이베로마이세스 푸레질리스 변이주 및 이로부터 생산된 락타아제 | 2006.04.11 | 2007.10.29 | 락타아제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키티나아제를 생산하는 신규한 셀룰로모나스 속 GM13 균주 | 2001.03.23 | 2005.10.17 | 키틴 올리고당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셀룰로모나스 속 GM13 균주 유래의 신규한 엑소키티나아제 유전자 | 2001.03.23 | 2005.05.02 | 키틴 올리고당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아목시실린 생산성이 증가된 변이 알파-아미노산 에스터 가수분해효소 | 2015.01.16 | 2016.11.14 | - | 한국 특허청 |
|
세파계 항생제 원료물질(7-ACA)을 생산하기 위한 변이효소 |
2013.01.22 |
2017.04.14 |
항생제 원료 |
한국 |
|
효소기반 신소재 |
키티나아제를 생산하는 트리코더마 비리데 AGCC-M41 균주, 상기 균주로부터 분리된 키티나아제 및 이를 이용한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생산방법 | 2004.12.20 | 2006.12.27 | NAG | 한국 특허청 |
글루코사민과 피니톨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염증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조성물 | 2005.06.30 | 2008.02.26 | 글루코사민, NAG |
한국 특허청 |
|
효소분해법을 이용한 미각이 개선된 글루코사민 유기산의 제조방법 | 2007.08.09 | 2008.05.27 | 글루코사민 | 한국 특허청 |
|
대두가공 부산물로부터 카이로이노시톨 성분의 분리방법 | 2001.03.27 | 2006.07.14 | 피니톨, DCI | 한국 특허청 |
|
대두가공 부산물로부터 피니톨의 회수방법 | 2001.07.24 | 2006.08.28 | 피니톨, DCI | 한국 특허청 |
|
카이로이노시톨 또는 피니톨의 백내장 예방치료제로서의 용도와 그 조성물 | 2001.10.06 | 2006.11.28 | 피니톨, DCI | 한국 특허청 |
|
케롭시럽으로부터 피니톨을 고수율로 회수하는 방법 | 2002.08.16 | 2007.08.24 | 피니톨, DCI (사업화) |
한국 특허청 |
|
푸코잔틴 또는 이를 함유하는 해조류 추출물을 포함하는, 고지혈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07.10.10 | 2008.04.30 | 푸코잔틴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푸코잔틴 또는 이를 함유하는 해조류 추출물을 포함하는, 지방간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2007.10.10 | 2008.04.30 | 푸코잔틴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갈조류로부터 푸코잔틴 추출물의 제조방법 | 2008.09.11 | 2011.09.29 | 푸코잔틴 (사업화 예정) |
한국 특허청 |
|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lipid metabolic disorders comprising fucoxanthin or marine plant extract containing same | 2010.04.07 | 2014.08.01 | 푸코잔틴 (사업화 예정) |
일본 특허청 |
|
리그난계 화합물을 함유하는 뇌신경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약학적 조성물 | 2005.03.31 | 2007.01.30 | 메이스리그난 (미사업화) |
한국 특허청 |
|
Method of recovering chiro-inositol and its derivatives from byproducts of soybean processing | 2003.04.03 | 2006.05.19 | 피니톨, DCI | 일본 특허청 |
|
Use of pinitol or chiro-inositol for protecting the liver | 2004.03.26 | 2009.12.11 | 피니톨, DCI | 일본 특허청 |
|
Use of pinitol or chiro-inositol for protecting the liver |
2004.03.26 |
2012.03.14 |
피니톨, DCI |
유럽 특허청 |
다. 출원중인 특허
분야 | 특허명 | 출원번호 (출원일) |
공개번호 (공개일)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제품 (소재) |
콜라겐 트리펩 타이드 |
CTP제조 공정 |
콜라겐 분해효소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콜라겐 트리펩타이드의 제조방법 |
10-2015-0124453 (2015.09.02) |
10-2016-0057294 (2016.05.23) |
제품 (효소) |
항생제 원료 제조용 |
AEH | 아목시실린 생산성이 증가된 변이 알파- 아미노산 에스터 가수분해효소 |
PCT/KR2015/012095 (2015.11.11) |
- |
제품 (소재) |
콜라겐 트리펩 타이드 |
CTP 제조공정 | 콜라겐 분해효소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콜라겐 트리펩타이드의 제조방법 |
PCT/KR2015/012181 (2015.11.12) |
- |
제품 (소재) |
콜라겐 트리펩 타이드 |
CTP 모발(주름,보습) |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를 고함량으로 함유하는 콜라겐 가수분해물 및 이외 용도 |
10-2016-0014896 (2016.02.05) |
- |
제품 (소재) |
콜라겐 트리펩 타이드 |
DX | 7-아미노새팔로스포란산의 고농도 생산 재조합 아크레모니움 크리소제눔 균주의 제조방법 및 이 방법으로 제조된 균주 |
10-2016-0109365 (2016.08.26) |
- |
제품 (소재) |
콜라겐 트리펩 타이드 |
PX | 알칼리 내성이 증가된 변이 면역글로불린 결합 단백질 |
10-2016-0085721 (2016.07.06) |
- |
제품 (소재) |
콜라겐 트리펩 타이드 |
CTP 모발 (주름,보습) |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를 고함량으로 함유하는 콜라겐 가수분해물 및 이외 용도 |
PCT/KR2017/001217 (2017.02.03) |
-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18기 1분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은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17기, 제16기, 제15기의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정보입니다. |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 2017년도 | 2016년도 | 2015년도 | 2014년도 |
---|---|---|---|---|
구분 | (제18기 1분기) | (제17기) | (제16기) | (제15기)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유동자산] | 53,665 | 55,056 | 81,535 | 30,423 |
매출채권 | 16,199 | 19,996 | 21,147 | 13,442 |
재고자산 | 20,362 | 18,712 | 28,656 | 2,671 |
[비유동자산] | 81,228 | 91,275 | 78,309 | 23,944 |
투자자산 | 6,215 | 4,433 | 4,502 | 3,500 |
유형자산 | 63,595 | 63,226 | 53,852 | 17,239 |
무형자산 | 19,595 | 19,992 | 17,649 | 2,823 |
자산총계 | 144,893 | 146,330 | 159,844 | 54,367 |
[유동부채] | 36,123 | 35,530 | 46,631 | 4,030 |
[비유동부채] | 5,186 | 3,643 | 2,967 | 318 |
장기차입금 | 4,700 | 3,250 | 1,950 | - |
부채총계 | 41,309 | 39,172 | 49,598 | 4,348 |
지배기업주주지분 | 79,466 | 81,537 | 82,104 | 49,733 |
[자본금] | 4,558 | 4,558 | 4,558 | 4,302 |
[주식발행초과금] | 54,085 | 54,085 | 54,085 | 21,266 |
[기타 자본] | (979) | (1,003) | 100 | 779 |
[이익잉여금] | 25,150 | 25,365 | 24,278 | 23,383 |
비지배지분 | 24,118 | 25,622 | 28,141 | 287 |
자본총계 | 103,584 | 107,158 | 110,246 | 50,020 |
부채와 자본총계 | 144,893 | 146,330 | 159,844 | 54,367 |
매출액 | 16,518 | 68,968 | 32,457 | 27,332 |
영업이익 | 636 | 4,178 | 2,337 | 9,433 |
당기순이익 | (289) | 1,903 | 2,538 | 7,513 |
주당이익(원) | (20) | 174 | 236 | 889 |
연결에 포함된회사수 | 5 | 5 | 5 | 2 |
주1) 주당이익은 2014년의 무상증자를 반영하여 재계산하였습니다.
주2) (주)스킨메드는 2015년 3분기부터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3) (주)아미코젠퍼시픽은 2015년 3분기부터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4)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는 2015년 4분기부터 주요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 2017년도 | 2016년도 | 2015년도 | 2014년도 |
---|---|---|---|---|
구분 | (제18기 1분기) | (제17기) | (제16기) | (제15기)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유동자산] | 21,608 | 23,599 | 24,447 | 30,180 |
매출채권 | 9,762 | 11,411 | 7,801 | 14,061 |
재고자산 | 5,139 | 3,785 | 3,579 | 2,549 |
[비유동자산] | 72,909 | 72,494 | 62,984 | 23,848 |
투자자산 | 44,217 | 44,217 | 40,256 | 4,662 |
유형자산 | 22,049 | 21,936 | 17,938 | 16,842 |
무형자산 | 4,644 | 4,523 | 3,329 | 1,964 |
자산총계 | 94,517 | 96,093 | 87,431 | 54,027 |
[유동부채] | 4,561 | 6,008 | 2,310 | 3,895 |
[비유동부채] | 3,851 | 3,329 | 308 | 257 |
장기차입금 | 4,100 | 3,250 | - | - |
부채총계 | 8,413 | 9,337 | 2,619 | 4,152 |
[자본금] | 4,558 | 4,558 | 4,558 | 4,302 |
[주식발행초과금] | 54,085 | 54,085 | 54,085 | 21,266 |
[기타 자본] | 133 | 126 | 100 | 779 |
[이익잉여금] | 27,329 | 27,988 | 26,070 | 23,528 |
자본총계 | 86,105 | 86,756 | 84,813 | 49,875 |
부채와 자본총계 | 94,517 | 96,093 | 87,431 | 54,027 |
매출액 | 5,565 | 23,692 | 21,364 | 26,999 |
영업이익 | (104) | 2,749 | 3,069 | 9,608 |
당기순이익 | (626) | 2,432 | 3,720 | 7,728 |
주당이익(원) | (69) | 267 | 424 | 908 |
주) 주당이익은 2014년의 무상증자를 반영하여 재계산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18 기 1분기말 2017.03.31 현재 |
제 17 기말 2016.12.31 현재 |
제 16 기말 2015.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8 기 1분기말 |
제 17 기말 |
제 16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53,665,432,722 |
55,055,546,195 |
81,534,580,902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758,536,373 |
13,215,027,604 |
19,651,976,741 |
단기금융상품 |
1,209,341,622 |
1,048,476,591 |
7,685,510,293 |
단기기타금융자산 |
3,074,372,23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199,495,961 |
19,995,689,656 |
21,147,413,540 |
재고자산 |
20,361,817,237 |
18,711,794,852 |
28,655,744,073 |
기타유동자산 |
1,969,535,549 |
1,889,870,387 |
776,727,808 |
당기법인세자산 |
166,705,980 |
194,687,105 |
542,836,215 |
비유동자산 |
91,227,861,160 |
91,274,937,792 |
78,309,057,52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640,863,960 |
1,617,063,960 |
1,248,468,260 |
기타비유동자산 |
2,007,750,000 |
2,007,750,000 |
1,057,750,000 |
관계기업 투자 |
4,207,529,716 |
4,432,635,704 |
4,502,037,279 |
유형자산 |
63,594,866,924 |
63,225,985,892 |
53,851,707,763 |
무형자산 |
19,595,007,097 |
19,991,502,236 |
17,649,094,222 |
이연법인세자산 |
181,843,463 |
||
자산총계 |
144,893,293,882 |
146,330,483,987 |
159,843,638,426 |
부채 |
|||
유동부채 |
36,123,015,242 |
35,529,532,942 |
46,630,719,348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097,925,408 |
14,170,141,036 |
22,463,339,953 |
유동성장기차입금 |
500,000,000 |
250,000,000 |
|
단기차입금 |
19,963,688,000 |
19,127,904,000 |
23,582,020,730 |
기타유동부채 |
503,312,183 |
1,922,258,949 |
381,043,746 |
당기법인세부채 |
58,089,651 |
59,228,957 |
204,314,919 |
비유동부채 |
5,186,347,888 |
3,642,517,486 |
2,967,182,819 |
장기차입금 |
4,700,000,000 |
3,250,000,000 |
1,949,940,000 |
퇴직급여부채 |
275,162,162 |
74,943,630 |
233,828,290 |
이연법인세부채 |
25,160,945 |
141,826,015 |
|
기타비유동부채 |
211,185,726 |
292,412,911 |
641,588,514 |
부채총계 |
41,309,363,130 |
39,172,050,428 |
49,597,902,167 |
자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79,466,018,535 |
81,536,747,369 |
82,104,494,394 |
납입자본 |
58,642,625,089 |
58,642,625,089 |
58,642,625,089 |
자본금 |
4,557,877,500 |
4,557,877,500 |
4,557,877,500 |
주식발행초과금 |
54,084,747,589 |
54,084,747,589 |
54,084,747,589 |
기타자본 |
(978,789,062) |
(1,003,248,010) |
99,536,392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347,500,047) |
(1,467,734,393) |
(915,779,934) |
이익잉여금 |
25,149,682,555 |
25,365,104,683 |
24,278,112,847 |
비지배지분 |
24,117,912,217 |
25,621,686,190 |
28,141,241,865 |
자본총계 |
103,583,930,752 |
107,158,433,559 |
110,245,736,259 |
자본과부채총계 |
144,893,293,882 |
146,330,483,987 |
159,843,638,426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1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제 17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
제 17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제 16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18 기 1분기 |
제 17 기 1분기 |
제 17 기 |
제 16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16,517,562,579 |
16,517,562,579 |
19,292,976,119 |
19,292,976,119 |
68,968,044,744 |
32,457,291,972 |
매출원가 |
10,300,195,656 |
10,300,195,656 |
11,432,621,316 |
11,432,621,316 |
45,220,054,414 |
20,528,770,614 |
매출총이익 |
6,217,366,923 |
6,217,366,923 |
7,860,354,803 |
7,860,354,803 |
23,747,990,330 |
11,928,521,358 |
판매비와관리비 |
5,581,614,000 |
5,581,614,000 |
5,059,817,075 |
5,059,817,075 |
19,570,085,462 |
9,591,046,075 |
영업이익 |
635,752,923 |
635,752,923 |
2,800,537,728 |
2,800,537,728 |
4,177,904,868 |
2,337,475,283 |
기타수익 |
184,619,043 |
184,619,043 |
245,701,421 |
245,701,421 |
1,582,985,750 |
1,556,713,347 |
기타비용 |
807,031,315 |
807,031,315 |
334,506,884 |
334,506,884 |
1,512,333,234 |
425,878,560 |
금융수익 |
20,422,856 |
20,422,856 |
81,699,609 |
81,699,609 |
149,586,194 |
173,025,529 |
금융비용 |
218,260,028 |
218,260,028 |
217,720,288 |
217,720,288 |
935,854,097 |
345,023,433 |
관계기업투자손익 |
(222,157,199) |
(222,157,199) |
(210,527,907) |
(210,527,907) |
(944,964,846) |
(219,427,12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06,653,720) |
(406,653,720) |
2,365,183,679 |
2,365,183,679 |
2,517,324,635 |
3,076,885,045 |
법인세비용 |
(117,945,784) |
(117,945,784) |
172,185,488 |
172,185,488 |
614,655,642 |
538,405,490 |
당기순이익 |
(288,707,936) |
(288,707,936) |
2,192,998,191 |
2,192,998,191 |
1,902,668,993 |
2,538,479,555 |
기타포괄손익 |
(3,439,545,311) |
(3,439,545,311) |
(520,887,592) |
(520,887,592) |
(1,201,168,027) |
(1,991,152,746) |
총포괄손익 |
(3,728,253,247) |
(3,728,253,247) |
1,672,110,599 |
1,672,110,599 |
701,500,966 |
547,326,809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주주지분 |
(182,544,027) |
(182,544,027) |
2,031,961,353 |
2,031,961,353 |
1,588,678,628 |
2,065,660,863 |
비지배기업주주지분 |
(106,163,909) |
(106,163,909) |
161,036,838 |
161,036,838 |
313,990,365 |
472,818,692 |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주주지분 |
(2,095,187,782) |
(2,095,187,782) |
1,934,359,230 |
1,934,359,230 |
1,446,612,877 |
1,008,963,308 |
비지배기업주주지분 |
(1,633,065,465) |
(1,633,065,465) |
(262,248,631) |
(262,248,631) |
(745,111,911) |
(461,636,49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20) |
(20) |
223 |
223 |
174 |
236 |
희석주당이익 |
(20) |
(20) |
223 |
223 |
174 |
236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1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제 17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
제 17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제 16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준비금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합계 |
|||||
2015.01.01 (기초자본) |
4,302,475,000 |
21,265,991,691 |
778,562,641 |
3,078,440 |
23,382,885,165 |
49,732,992,937 |
286,568,741 |
50,019,561,678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2,065,660,863 |
2,065,660,863 |
472,818,692 |
2,538,479,555 |
||||
기타포괄손익 |
(918,858,374) |
(137,839,181) |
(1,056,697,555) |
(934,455,191) |
(1,991,152,746) |
|||||
총포괄손익 |
(918,858,374) |
1,927,821,682 |
1,008,963,308 |
(461,636,499) |
547,326,809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32,250,000 |
1,044,410,028 |
(848,330,028) |
228,330,000 |
22,833,000 |
|||||
배당 |
(1,032,594,000) |
(1,032,594,000) |
(1,032,594,000)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28,316,309,623 |
28,316,309,623 |
||||||||
주식기준보상비용 |
169,303,779 |
169,303,779 |
169,303,779 |
|||||||
유상증자 |
223,152,500 |
31,774,345,870 |
31,997,498,370 |
31,997,498,370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2015.12.31 (기말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99,536,392 |
(915,779,934) |
24,278,112,847 |
82,104,494,394 |
28,141,241,865 |
110,245,736,259 |
||
2016.01.01 (기초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99,536,392 |
(915,779,934) |
24,278,112,847 |
82,104,494,394 |
28,141,241,865 |
110,245,736,259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1,588,678,628 |
1,588,678,628 |
313,990,365 |
1,902,668,993 |
||||
기타포괄손익 |
(551,954,459) |
409,888,708 |
(142,065,751) |
(1,059,102,276) |
(1,201,168,027) |
|||||
총포괄손익 |
(551,954,459) |
1,998,567,336 |
1,446,612,877 |
(745,111,911) |
701,500,966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배당 |
(911,575,500) |
(911,575,500) |
(911,575,500)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1,128,998,036) |
(1,128,998,036) |
(1,774,443,764) |
(2,903,441,800) |
||||||
주식기준보상비용 |
26,213,634 |
26,213,634 |
26,213,634 |
|||||||
유상증자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2016.12.31 (기말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1,003,248,010) |
(1,467,734,393) |
25,365,104,683 |
81,536,747,369 |
25,621,686,190 |
107,158,433,559 |
||
2016.01.01 (기초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99,536,392 |
(915,779,934) |
24,278,112,847 |
82,104,494,394 |
28,141,241,865 |
110,245,736,259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2,031,961,353 |
2,031,961,353 |
161,036,838 |
2,192,998,191 |
||||
기타포괄손익 |
(470,205,600) |
372,603,477 |
(97,602,123) |
(423,285,469) |
(520,887,592) |
|||||
총포괄손익 |
(470,205,600) |
2,404,564,830 |
1,934,359,230 |
(262,248,631) |
1,672,110,599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배당 |
(911,575,500) |
(911,575,500) |
(911,575,500)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
주식기준보상비용 |
6,517,597 |
6,517,597 |
6,517,597 |
|||||||
유상증자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2016.03.31 (기말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106,053,989 |
(1,385,985,534) |
25,771,102,177 |
83,133,795,721 |
27,878,993,234 |
111,012,788,955 |
||
2017.01.01 (기초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1,003,248,010) |
(1,467,734,393) |
25,365,104,683 |
81,536,747,369 |
25,621,686,190 |
107,158,433,559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182,544,027) |
(182,544,027) |
(106,163,909) |
(288,707,936) |
||||
기타포괄손익 |
(1,879,765,654) |
(32,878,101) |
(1,912,643,755) |
(1,526,901,556) |
(3,439,545,311) |
|||||
총포괄손익 |
(1,879,765,654) |
(215,422,128) |
(2,095,187,782) |
(1,633,065,465) |
(3,728,253,247)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배당 |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
||||||||||
주식기준보상비용 |
7,707,440 |
7,707,440 |
7,707,440 |
|||||||
유상증자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16,751,508 |
16,751,508 |
129,291,492 |
146,043,000 |
||||||
2017.03.31 (기말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978,789,062) |
(3,347,500,047) |
25,149,682,555 |
79,466,018,535 |
24,117,912,217 |
103,583,930,752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1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제 17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
제 17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제 16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18 기 1분기 |
제 17 기 1분기 |
제 17 기 |
제 16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209,502,614 |
1,699,288,536 |
11,276,966,408 |
12,342,714,194 |
당기순이익 |
(288,707,936) |
2,192,998,191 |
1,902,668,993 |
2,538,479,555 |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2,739,228,915 |
2,030,156,108 |
7,765,454,484 |
3,392,739,069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
1,065,479,393 |
(2,196,233,964) |
3,514,003,477 |
7,999,486,669 |
이자수취 |
28,131,571 |
55,897,563 |
148,270,063 |
128,533,521 |
이자지급 |
(217,692,908) |
(350,749,592) |
(976,425,464) |
(366,852,720) |
법인세 환급(납부) |
(116,936,421) |
(32,779,770) |
(1,077,005,145) |
(1,349,671,900) |
투자활동현금흐름 |
(8,719,148,849) |
4,026,190,853 |
(15,821,658,568) |
(29,064,394,517)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8,407,000 |
3,584,333,471 |
1,194,188,260 |
4,948,823,111 |
유형자산의 처분 |
1,103,286,487 |
182,831,404 |
||
유동성보증금의 감소 |
20,000,000 |
34,167,990 |
5,000,000 |
70,000,000 |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
3,074,372,232 |
3,074,372,232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2,241,222 |
388,171,976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513,750,000 |
|||
보증금의 감소 |
323,479,764 |
5,000,00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1,464,766,580 |
|||
유형자산의 취득 |
(5,162,116,300) |
(1,475,755,534) |
(13,826,392,199) |
(5,806,279,627) |
무형자산의 취득 |
(381,478,035) |
(302,894,826) |
(3,128,300,425) |
(1,517,099,755)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2,909,722) |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
(3,000,000,000)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
(2,903,441,800) |
(800,006,400) |
(34,522,391,006)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
(812,501,600) |
(1,071,454,400)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2,142,480) |
(950,000,000) |
(1,771,454,4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43,809,992) |
(844,890,000) |
(1,911,560,000) |
(7,846,025,000) |
보증금의 증가 |
(23,800,000) |
(6,000,000) |
(602,125,000) |
(303,903,636) |
유동성보증금의 증가 |
(20,000,000) |
(35,000,000) |
(37,090,909) |
(285,379,764) |
재무활동현금흐름 |
6,629,516,441 |
(11,021,585,989) |
(1,865,692,230) |
27,750,286,615 |
보통주식의 발행 |
2,705,630,441 |
32,228,398,500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2,890,144,200 |
|||
비지배지분의 증가 |
151,326,000 |
|||
무상증자시 주식발행비용 |
(2,570,130) |
|||
차입금의 감소 |
(1,345,120,000) |
(14,220,005,989) |
(31,346,596,730) |
(17,165,474,966) |
배당금지급 |
(911,575,500) |
(1,073,971,319)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700,000,000 |
3,500,000,00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3,417,680,000 |
3,198,420,000 |
26,892,480,000 |
10,873,760,330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576,361,437) |
(110,295,116) |
(26,564,747) |
4,451,46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
543,508,769 |
(5,406,401,716) |
(6,436,949,137) |
11,033,057,753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3,215,027,604 |
19,651,976,741 |
19,651,976,741 |
8,618,918,988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3,758,536,373 |
14,245,575,025 |
13,215,027,604 |
19,651,976,741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8(당)분기 2017년 03월 31일 현재 |
제 17(전)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회사명 : 아미코젠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아미코젠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아미코젠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2000년 5월 29일에 자본금 55백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및 문산읍에 제1, 2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서울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효소 및 신소재의 개발, 생산 및 판매와 식품관련 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2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13년 9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 ||||
---|---|---|---|---|
주 주 명 | 당 분 기 | 전 기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신 용 철 | 1,452,786 | 15.94 | 1,452,786 | 15.94 |
2014스틱성장동력엠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 | 488,147 | 5.35 | 488,147 | 5.35 |
양 재 정 | 450,000 | 4.94 | 450,000 | 4.94 |
㈜P&I지주[주1] | 350,000 | 3.84 | 350,000 | 3.84 |
기 타 | 6,374,822 | 69.93 | 6,374,822 | 69.93 |
합 계 | 9,115,755 | 100.00 | 9,115,755 | 100.00 |
[주1] 2016년 7월 8일 '㈜두성식품'이 '㈜P&I지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
당분기말 연결대상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RMB,원) | ||||||||
---|---|---|---|---|---|---|---|---|
회사명 | 자본금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
업종 | 소재지 | 보고기간 종료일 |
||
지배주주 | 기타주주 | 합계 |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주1] (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 |
15,016,800,000 | 44,160,000 | 35,840,000 | 80,000,000 | 55.20% | 담체 외 | 중국 | 2016.12.31.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주1] (Shandong Amicogen Biotechnology, LLC.) |
567,775,000 | 1,500,000 | 1,750,000 | 3,250,000 | 36.14% | 효소 외 | 중국 | 2016.12.31. |
아미코젠씨앤씨㈜ | 1,550,000,000 | 215,575 | 94,425 | 310,000 | 69.54% | 건강기능 식품제조 |
대한민국 | 2016.12.31. |
㈜스킨메드 | 684,600,000 | 60,000 | 76,920 | 136,920 | 43.82% | 화장품 외 | 대한민국 | 2016.12.31. |
㈜아미코젠퍼시픽[주2] | 716,750,000 | 102,000 | 41,350 | 143,350 | 71.15% | 건강기능식품판매 | 대한민국 | 2016.12.31. |
[주1]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에 투자 주식수는 투자 금액(RMB)입니다.
[주2] 2016년 6월 13일 '롱제비티코리아㈜'가 '㈜아미코젠퍼시픽'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회 사 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손실)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 |
82,911,440,237 | 32,860,785,962 | 11,220,597,154 | 259,251,633 |
아미코젠씨앤씨㈜ | 969,477,390 | 786,156,016 | 175,813,636 | (1,856,918)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Shandong Amicogen Biotechnology, LLC.) |
2,178,889,468 | 1,672,828,939 | 1,793,041,713 | 80,508,429 |
㈜스킨메드 | 4,876,659,868 | 2,764,129,219 | 289,691,849 | (59,601,921) |
㈜아미코젠퍼시픽 |
3,236,348,553 | 1,946,772,957 | 1,333,639,232 | (291,322,272) |
합 계 | 94,172,815,516 | 40,030,673,093 | 14,812,783,584 | (13,021,049) |
(4) 연결대상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의 당분기 중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회 사 명 | 기초 | 취득 | 처분 | 기말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 |
32,125,807,206 | - | - | 32,125,807,206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Shandong Amicogen Biotechnology, LLC.) |
262,050,000 | - | - | 262,050,000 |
아미코젠씨앤씨㈜ | 900,000,000 | - | - | 900,000,000 |
㈜스킨메드 | 2,100,000,000 | - | - | 2,100,000,000 |
㈜아미코젠퍼시픽 |
4,000,032,000 | - | - | 4,000,032,000 |
소 계 | 39,387,889,206 | - | - | 39,387,889,206 |
2.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석공시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 관련 기타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개정
개정기준서 및 해석서는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계약수익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로일정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8호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개정
개정기준서 제1110호 및 제1028호는 연결 예외 적용 조건 및 지분법 적용 면제 조건에 '지배기업 및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기준서 제1112호는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투자기업은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개정기준서는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 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매각예정(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매각예정)으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분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사업모형>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03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32,808백만원, 매도가능금융자산 2,008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03월 31일 현재 대여금 및 수취채권 32,808백만원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는 2017년 03월 31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32,808백만원(대여금 및 수취채권 32,808백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산에 대하여 손실충당금 180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기준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회계처리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실체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경우 금융상품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결과로 생긴 차손익은 동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약정
연결실체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에 대하여 약정의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등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비용을 인식)하며,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유의적인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연결실체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실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과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실체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해외사업장에 대한 연결실체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및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9) 금융상품
1)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연결실체가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인 내재파생상품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장부금액의 조정액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청산ㆍ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 또는 통화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이나 지점 등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 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건 물 | 40년 | 정 액 법 |
구 축 물 | 20년 | 정 액 법 |
기 계 장 치 | 12년 | 정 액 법 |
차 량 운 반 구 | 8년 | 정 액 법 |
공 기 구 비 품 | 10년 (컴퓨터 및 부속설비는 5년) |
정 액 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 등을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 각 방 법 |
---|---|---|
개 발 비 | 5년 | 정 액 법 |
산업재산권 | 5년 또는 10년 | 정 액 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고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연결실체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8) 전환사채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9)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지배기업 혹은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배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수익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할인을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진행률은 작업수행정도의 조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실체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실체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23)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 (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4)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5)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연결실체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연결실체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6) 오류수정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7)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자산의 범주
1) 당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 계 | |
단기매매 | 당기손익 인식지정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13,758,536,373 | - | - | 13,758,536,373 |
단기금융상품 | - | - | 1,209,341,622 | - | - | 1,209,341,622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 |
매출채권 | - | - | 13,901,183,635 | - | - | 13,901,183,635 |
단기기타채권 | - | - | 2,298,312,326 | - | - | 2,298,312,326 |
장기기타채권 | - | - | 1,640,863,960 | - | - | 1,640,863,960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 | - | 2,007,750,000 | 2,007,750,000 |
합 계 | - | - | 32,808,237,916 | - | 2,007,750,000 | 34,815,987,916 |
2) 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 계 | |
단기매매 | 당기손익 인식지정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13,215,027,604 | - | - | 13,215,027,604 |
단기금융상품 | - | - | 1,048,476,591 | - | - | 1,048,476,591 |
매출채권 | - | - | 17,374,600,264 | - | - | 17,374,600,264 |
단기기타채권 | - | - | 2,621,089,392 | - | - | 2,621,089,392 |
장기기타채권 | - | - | 1,617,063,960 | - | - | 1,617,063,960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 | - | 2,007,750,000 | 2,007,750,000 |
합 계 | - | - | 35,876,257,811 | - | 2,007,750,000 | 37,884,007,811 |
3) 매도가능금융자산
( 단위 : 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
취득원가 | 장부금액[주1] |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주1] | ||
Labmaster Oy | 357,750,000 | 357,750,000 |
㈜지파워 | 500,000,000 | 500,000,000 |
전환사채(CB) | ||
㈜제일그린산업 | 500,000,000 | 500,000,000 |
㈜펄자임 | 350,000,000 | 350,000,000 |
㈜클리노믹스 | 300,000,000 | 300,000,000 |
합 계 | 2,007,750,000 | 2,007,750,000 |
[주1] 연결실체의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범주
1) 당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 | - | 9,482,958,761 | 9,482,958,761 |
단기기타채무 | - | 5,614,966,647 | 5,614,966,647 |
단기차입금 | - | 19,963,688,000 | 19,963,688,000 |
장기차입금 | - | 4,700,000,000 | 4,7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500,000,000 | 500,000,000 |
합 계 | - | 40,261,613,408 | 40,261,613,408 |
2) 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 | - | 7,562,726,362 | 7,562,726,362 |
단기기타채무 | - | 6,607,414,674 | 6,607,414,674 |
단기차입금 | - | 19,127,904,000 | 19,127,904,000 |
장기차입금 | - | 3,250,000,000 | 3,25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250,000,000 | 250,000,000 |
합 계 | - | 36,798,045,036 | 36,798,045,036 |
상기 금융부채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1) 당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수익(비용)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수익(비용) |
금융자산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 | 20,422,856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
- | - | - |
합 계 | - | 20,422,856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218,260,028) | - |
합 계 | - | (218,260,028) | - |
2) 전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수익(비용)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수익(비용) |
금융자산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 | 79,918,585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
1,781,024 | - | - |
합 계 | 1,781,024 | 79,918,585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217,720,288) | - |
합 계 | - | (217,720,288) | - |
(4)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 - | - |
2) 전기
(단위: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 - | - |
경영진은 재무상태표 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현 금 | 33,826,585 | 29,086,203 |
예 금 등 |
13,724,709,788 | 13,185,941,401 |
합 계 | 13,758,536,373 | 13,215,027,604 |
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채 권 액 | 대손충당금 | 장 부 금 액 | 채 권 액 | 대손충당금 | 장 부 금 액 | |
매출채권 | 14,058,500,438 | (157,316,803) | 13,901,183,635 | 17,538,309,481 | (163,709,217) | 17,374,600,264 |
단기기타채권 | ||||||
미수금 | 2,083,519,859 | (22,279,671) | 2,061,240,188 | 1,732,310,250 | (23,788,598) | 1,708,521,652 |
미수수익 | 5,162,416 | - | 5,162,416 | 527,740 | - | 527,740 |
대여금 | 12,909,722 | - | 12,909,722 | - | - | - |
유동성보증금 | 219,000,000 | - | 219,000,000 | 912,040,000 | - | 912,040,000 |
소 계 | 2,320,591,997 | (22,279,671) | 2,298,312,326 | 2,644,877,990 | (23,788,598) | 2,621,089,392 |
장기기타채권 | ||||||
장기미수금 | 1,494,996,500 | - | 1,494,996,500 | 145,867,460 | - | 145,867,460 |
보증금 | 145,867,460 | - | 145,867,460 | 1,471,196,500 | - | 1,471,196,500 |
소 계 | 1,640,863,960 | - | 1,640,863,960 | 1,617,063,960 | - | 1,617,063,960 |
합 계 | 18,019,956,395 | (179,596,474) | 17,840,359,921 | 21,800,251,431 | (187,497,815) | 21,612,753,616 |
(2) 보고기간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3월 이하 | 3,152,197,062 | 2,200,685,125 |
3월초과 6월이하 | 274,714,392 | 605,755,236 |
6월초과 9월이하 | 229,070,941 | 53,246,942 |
9월 초과 | 103,488,898 | 1,328,143,646 |
합 계 | 3,759,471,293 | 4,187,830,948 |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기초금액 | 187,497,815 | 554,131,480 |
순외환차이 | (9,763,193) | 11,526,705 |
연결실체의 변동 | - | - |
대손상각비 | 1,861,852 | (372,587,585) |
제각 | - | (5,572,785) |
기말금액 | 179,596,474 | 187,497,815 |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취 득 원 가 | 평가충당금 | 장 부 금 액 | 취 득 원 가 | 평가충당금 | 장 부 금 액 | |
상 품 | 1,145,541,561 | - | 1,145,541,561 | 1,358,107,512 | - | 1,358,107,512 |
제 품 | 8,609,384,810 | (211,288,828) | 8,398,095,982 | 9,282,797,532 | (225,598,708) | 9,057,198,824 |
재 공 품 | 2,580,604,074 | - | 2,580,604,074 | 2,240,782,126 | - | 2,240,782,126 |
원 재 료 | 7,509,489,625 | (4,625,344) | 7,504,864,281 | 4,727,215,682 | (4,938,603) | 4,722,277,079 |
부 재 료 | 685,270,827 | - | 685,270,827 | 701,896,611 | - | 701,896,611 |
미 착 품 | 47,440,512 | - | 47,440,512 | 631,532,700 | - | 631,532,700 |
합 계 | 20,577,731,409 | (215,914,172) | 20,361,817,237 | 18,942,332,163 | (230,537,311) | 18,711,794,852 |
7. 기타자산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기타유동자산 | - | - |
선급금 | 1,620,382,584 | 1,463,042,812 |
선급비용 | 349,152,965 | 426,827,575 |
선급법인세 | 4,694,130 | - |
합 계 | 1,974,229,679 | 1,889,870,387 |
8. 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한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회 사 명 | 소재지 | 지분율 (%) |
보고기간 종료일 |
관계의 성격 |
측정 방법 |
취득원가 | 순자산 지분가액 |
장부금액 |
㈜셀리드 | 대한민국 | 30.37% | 2017.03.31 | 연구개발 | 지분법 | 1,812,500,000 | 279,314,137 | 1,214,020,375 |
바이오코젠㈜ | 대한민국 | 49.90% | 2017.03.31 | 연구개발 | 지분법 | 2,016,510,000 | 551,351,971 | 1,779,571,355 |
㈜클리노믹스 | 대한민국 | 35.21% | 2017.03.31 | 연구개발 | 지분법 | 1,000,001,600 | 868,064,898 | 1,122,626,991 |
㈜스킨메드인터내셔널 | 대한민국 | 30.00% | 2017.03.31 | 생산및판매 | 지분법 | 150,000,000 | 42,338,656 | 91,310,995 |
합 계 | 4,979,011,600 | 1,741,069,662 | 4,207,529,716 |
(2) 관계기업투자의 지분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기업명 | 기초 | 취득 | 지분법손익 | 기타증감 | 처분 | 기말 |
㈜셀리드 | 1,294,063,754 | - | (77,094,590) | (2,948,789) | - | 1,214,020,375 |
바이오코젠㈜ | 1,202,364,385 | - | (79,737,394) | - | - | 1,122,626,991 |
㈜클리노믹스 | 1,839,358,773 | - | (59,787,418) | - | - | 1,779,571,355 |
㈜스킨메드인터내셔널 | 96,848,792 | - | (5,537,797) | - | - | 91,310,995 |
합 계 | 4,432,635,704 | - | (222,157,199) | (2,948,789) | - | 4,207,529,716 |
(3) 당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회 사 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순이익(손실) |
㈜셀리드 | 5,900,319,267 | 4,980,523,798 | - | (253,876,353) |
바이오코젠㈜ | 1,160,660,681 | 55,746,910 | - | (119,814,464) |
㈜클리노믹스 | 3,435,667,963 | 970,364,410 | 185,026,273 | (226,454,128) |
㈜스킨메드인터내셔널 | 235,739,291 | 94,610,437 | 77,377,841 | (18,459,322) |
합 계 | 10,732,387,202 | 6,101,245,555 | 262,404,114 | (618,604,267) |
9.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토 지 | 7,168,350,185 | - | - | 7,168,350,185 |
건 물 | 19,427,768,297 | (2,766,042,550) | - | 16,661,725,747 |
구축물 | 2,908,717,004 | (742,186,186) | - | 2,166,530,818 |
기계장치 | 54,766,099,513 | (23,287,051,265) | (79,578,050) | 31,399,470,198 |
차량운반구 | 1,185,150,630 | (648,547,175) | - | 536,603,455 |
공기구비품 | 7,286,594,341 | (4,314,496,208) | - | 2,972,098,133 |
시설장치 | 870,750,898 | (432,854,852) | - | 437,896,046 |
건설중인자산 | 2,252,192,342 | - | - | 2,252,192,342 |
합 계 | 95,865,623,210 | (32,191,178,236) | (79,578,050) | 63,594,866,924 |
2) 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 부 금 액 |
토 지 | 4,433,451,420 | - | - | 4,433,451,420 |
건 물 | 19,909,565,597 | (2,717,999,010) | - | 17,191,566,587 |
구축물 | 2,995,544,420 | (734,139,974) | - | 2,261,404,446 |
기계장치 | 56,995,332,812 | (23,174,305,068) | (79,578,050) | 33,741,449,694 |
차량운반구 | 1,155,660,879 | (634,075,299) | - | 521,585,580 |
공기구비품 | 7,519,327,645 | (4,371,186,685) | - | 3,148,140,960 |
시설장치 | 861,659,989 | (404,013,150) | - | 457,646,839 |
건설중인자산 | 1,470,740,366 | - | - | 1,470,740,366 |
합 계 | 95,341,283,128 | (32,035,719,186) | (79,578,050) | 63,225,985,892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시설장치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기초 | 4,433,451,420 | 17,191,566,587 | 2,261,404,446 | 33,741,449,694 | 521,585,580 | 3,148,140,960 | 457,646,839 | 1,470,740,366 | 63,225,985,893 |
증가 : | |||||||||
취득 | 2,734,898,765 | 163,100,000 | 11,452,091 | 56,396,192 | 56,967,230 | 136,534,222 | 9,090,909 | 1,343,439,053 | 4,511,878,462 |
기타증가 | - | 42,192,611 | 17,426,534 | 413,639,168 | - | - | - | - | 473,258,313 |
연결실체변동 | - | - | - | - | - | - | - | - | - |
감소 : | |||||||||
처분 | - | - | - | (7,161,378) | - | - | - | - | (7,161,378) |
감가상각 | - | (135,084,744) | (34,288,022) | (1,190,114,028) | (33,207,686) | (177,496,918) | (28,841,702) | - | (1,599,033,101) |
기타감소 | - | - | - | - | - | - | - | (473,258,313) | (473,258,313) |
순외환차이 | - | (600,048,707) | (89,464,231) | (1,614,739,450) | (8,741,669) | (135,080,132) | - | (88,728,764) | (2,536,802,953) |
기말 | 7,168,350,185 | 16,661,725,747 | 2,166,530,818 | 31,399,470,198 | 536,603,455 | 2,972,098,133 | 437,896,046 | 2,252,192,342 | 63,594,866,924 |
2) 전기
(단위: 원) | |||||||||
---|---|---|---|---|---|---|---|---|---|
구 분 | 토 지 | 건 물 | 구 축 물 | 기 계 장 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시설장치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기초 | 2,302,841,297 | 14,317,708,189 | 2,312,509,391 | 27,742,630,676 | 402,965,332 | 2,021,699,272 | 173,614,565 | 4,577,739,041 | 53,851,707,763 |
증가 : | |||||||||
취득 | - | 59,350,400 | 31,014,728 | 579,284,300 | 178,464,791 | 780,306,689 | 359,542,535 | 14,843,195,615 | 16,831,159,058 |
기타증가 | 2,130,610,123 | 3,665,366,804 | 113,039,667 | 10,690,848,855 | 81,312,906 | 1,072,683,931 | - | - | 17,753,862,286 |
연결실체변동 | - | - | - | - | - | - | - | - | - |
감소 : | |||||||||
처분 | - | (37,468,002) | - | (917,766,519) | (40,739,858) | (250,629,373) | - | - | (1,246,603,751) |
감가상각 | - | (490,557,774) | (137,037,979) | (3,553,329,240) | (103,092,815) | (412,985,569) | (75,510,261) | - | (4,772,513,639) |
기타감소 | - | - | - | - | - | (3,832,632) | - | (17,774,015,359) | (17,777,847,991) |
순외환차이 | - | (322,833,030) | (58,121,361) | (800,218,378) | 2,675,224 | (59,101,358) | - | (176,178,932) | (1,413,777,834) |
기말 | 4,433,451,420 | 17,191,566,587 | 2,261,404,446 | 33,741,449,694 | 521,585,580 | 3,148,140,960 | 457,646,839 | 1,470,740,366 | 63,225,985,892 |
10.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 부 보 조 금 | 장 부 금 액 |
개 발 비 | 9,673,436,160 | (3,343,325,535) | - | (40,800,000) | 6,289,310,625 |
토지사용권 | 9,466,506,903 | (1,516,442,153) | - | - | 7,950,064,750 |
산업재산권 | 588,918,528 | (322,823,205) | (52,199,870) | - | 213,895,453 |
영 업 권 | 5,141,736,269 | - | - | - | 5,141,736,269 |
합 계 | 24,870,597,860 | (5,182,590,893) | (52,199,870) | (40,800,000) | 19,595,007,097 |
2) 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 부 보 조 금 | 장 부 금 액 |
개 발 비 | 9,375,024,654 | (3,202,749,164) | - | (54,400,000) | 6,117,875,490 |
토지사용권 | 10,107,641,498 | (1,568,253,928) | - | - | 8,539,387,570 |
산업재산권 | 555,788,893 | (311,086,116) | (52,199,870) | - | 192,502,907 |
영 업 권 | 5,141,736,269 | - | - | - | 5,141,736,269 |
합 계 | 25,180,191,314 | (5,082,089,208) | (52,199,870) | (54,400,000) | 19,991,502,236 |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개 발 비 | 토 지 사 용 권 | 산 업 재 산 권 | 영 업 권 | 합 계 |
기초 | 6,117,875,490 | 8,539,387,570 | 192,502,907 | 5,141,736,269 | 19,991,502,236 |
증가 | |||||
개별취득 | 337,271,915 | - | 44,206,120 | - | 381,478,035 |
기타증가 | 76,525,128 | - | 195,178 | - | 76,720,306 |
순외환차이 | - | - | - | - | |
감소 | |||||
상각 | (126,976,371) | (49,387,838) | (19,245,191) | - | (195,609,400) |
기타감소 | - | - | - | - | - |
순외환차이 | (115,385,537) | (539,934,982) | (3,763,561) | - | (659,084,080) |
기말 | 6,289,310,625 | 7,950,064,750 | 213,895,453 | 5,141,736,269 | 19,595,007,097 |
2) 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개 발 비 | 토 지 사 용 권 | 산 업 재 산 권 | 영 업 권 | 합 계 |
기초 | 3,214,739,052 | 9,110,818,641 | 181,800,260 | 5,141,736,269 | 17,649,094,222 |
증가 | |||||
개별취득 | 3,071,490,845 | - | 80,695,328 | - | 3,152,186,173 |
기타증가 | - | - | - | - | - |
감소 | |||||
상각 | (231,966,407) | (204,906,357) | (65,234,428) | - | (502,107,192) |
기타감소 | - | - | - | - | - |
순외환차이 | 63,612,000 | (366,524,714) | (4,758,253) | - | (307,670,967) |
기말 | 6,117,875,490 | 8,539,387,570 | 192,502,907 | 5,141,736,269 | 19,991,502,236 |
(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을 통하여 취득하고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한 무형자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최초공정가치 | 장부금액 | 측정방법 | 최초공정가치 | 장부금액 | 측정방법 | |
개 발 비 | 1,106,343,269 | 40,800,000 | 원가모형 | 1,106,343,269 | 54,400,000 | 원가모형 |
합 계 | 1,106,343,269 | 40,800,000 | 1,106,343,269 | 54,400,000 |
(4) 무형자산상각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판매비와관리비 | 195,609,400 | 116,711,735 |
매출원가 | - | - |
합 계 | 195,609,400 | 116,711,735 |
(5)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계 정 과 목 | 당 분 기 | 전 분 기 |
판매비와관리비 | 경상개발비 | 873,636,859 | 1,051,185,887 |
매출원가 | 경상개발비 |
106,581,668 | 92,376,744 |
합 계 | 980,218,527 | 1,143,562,631 |
11. 정부보조금
(1) 정부보조금의 수령 내용과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배부처 | 당 분 기 | 전 기 | 회계처리 | 비 고 |
과학기술혁신성과장려 | 지닝시과학기술국 | 3,362,800 | - | 영업외수익 | - |
과학기술지원자금 | 고신구재정국 | 6,763,842 | - | 영업외수익 | - |
합 계 | 10,126,642 | - | - |
(2) 자산취득관련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 단위 : 원 ) | ||||
---|---|---|---|---|
과 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개 발 비 | 54,400,000 | - | (13,600,000) | 40,800,000 |
합 계 | 54,400,000 | - | (13,600,000) | 40,800,000 |
2) 전기
( 단위 : 원 ) | ||||
---|---|---|---|---|
과 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개 발 비 | 128,872,595 | - | (74,472,595) | 54,400,000 |
합 계 | 128,872,595 | - | (74,472,595) | 54,400,000 |
1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매입채무 | 9,482,958,761 | 7,562,726,362 |
단기기타채무: | ||
미지급금 | 4,411,009,651 | 5,678,598,470 |
미지급비용 | 1,203,956,996 | 928,816,204 |
소 계 | 5,614,966,647 | 6,607,414,674 |
합 계 | 15,097,925,408 | 14,170,141,036 |
13. 기타부채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기타유동부채 : | ||
선수금 | 350,709,502 | 1,736,554,097 |
예수금 | 118,987,479 | 185,704,852 |
합 계 | 469,696,981 | 1,922,258,949 |
14. 차입금
당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차입처 | 내역 | 연이자율 | 당 기 | 만기일 | 상환방법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상해분행 | 유동자금대출 | 4.35% | 2,920,860,000 | 2017.11.01 | 매월이자지급 |
중국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4.35% | 2,596,320,000 | 2017.11.03 | 매월이자지급 | |
중국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4.35% | 2,596,320,000 | 2017.11.06 | 매월이자지급 | |
중국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4.79% | 1,882,332,000 | 2017.04.25 | 만기일시상환 | |
농업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4.35% | 1,622,700,000 | 2017.06.08 | 매월이자지급 | |
농업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4.35% | 1,622,700,000 | 2017.08.30 | 매월이자지급 | |
공상은행지닝분행 | 유동자금대출 | 5.35% | 129,816,000 | 2017.06.10 | 만기일시상환 | |
공상은행지닝분행 | 기업자금대출 | 4.18% | 3,245,400,000 | 2017.10.24 | 만기일시상환 | |
중국정부기금 | 기업자금대출 | 4.35% | 1,947,240,000 | 2017.12.27 | 만기일시상환 | |
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2.11% | 1,400,000,000 | 2018.01.10 | 만기일시상환 | |
소 계 | 19,963,688,000 | |||||
장기차입금 | 신용철 | 기업자금대출 | 4.60% | 800,000,000 | 2020.01.08 | 만기일시상환 |
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2.65% | 300,000,000 | 2025.01.10 | 1년6개월 거치 5년6개월 균등분할상환 |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1.98% | 2,500,000,000 | 2020.09.29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 | 500,000,000 | 2019.09.29 | 3년만기 일시상환 |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0.68% | 600,000,000 | 2022.01.12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소 계 | 4,700,000,000 |
|||||
유동성 장기차입금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1.98% | 250,000,000 | 2017.12.29 | 만기일시상환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1.98% | 250,000,000 | 2018.03.29 | 만기일시상환 | |
소 계 | 500,000,000 | |||||
합 계 | 25,163,688,000 |
15. 퇴직급여부채
(1) 퇴직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2,811,423,411 | 2,626,651,086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2,536,261,249) | (2,551,707,456) |
확정급여부채 | 275,162,162 | 74,943,630 |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기초 | 2,626,651,086 | 2,624,653,628 |
근무원가 | 160,583,529 | 646,507,521 |
이자원가 | 15,368,568 | 52,408,371 |
재측정요소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3,044,099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15,593,818) | (157,242,165) |
- 기타사항에 의한 효과 | 43,828,095 | (373,034,652) |
급여지급액 | (22,458,148) | (166,641,617) |
기말 | 2,811,423,411 | 2,626,651,086 |
(3) 사외적립자산
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기초 | 2,551,707,456 | 2,390,825,338 |
이자수익 | 14,913,924 | 43,808,564 |
재측정요소 :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10,918,591) | (2,649,985) |
-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 - | - |
사용자의 기여금 | - | 294,287,859 |
급여지급액 | (19,441,540) | (174,564,320) |
기말 | 2,536,261,249 | 2,551,707,456 |
(4) 퇴직연금운용자산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지분증권> | ||
펀드 | 2,536,261,249 | 2,551,707,456 |
(5) 총비용
1) 당분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당기근무원가 | 160,583,529 | 152,600,526 |
순이자손익 | 454,644 | 1,282,038 |
합 계 | 161,038,173 | 153,882,564 |
2) 당분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매출원가 | 59,775,405 | 54,103,134 |
판매비와관리비 | 65,124,522 | 59,809,152 |
경상개발비 | 36,138,246 | 39,970,278 |
합 계 | 161,038,173 | 153,882,564 |
(6)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 42,196,967 | 477,658,066 |
법인세효과 | (9,190,925) | (105,163,274) |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 33,006,042 | 372,494,792 |
(7) 보험수리적가정
1)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할인율 | 2.52%, 2.39% | 2.41%, 2.47% |
미래임금상승률 | 3.90%, 4.44% | 4.08%, 4.82%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금 액 | 비 율 | |
할인율 | 1% 증가 | 2,673,955,629 | 95% |
1% 감소 | 2,975,023,489 | 106% | |
임금상승률 | 1% 증가 | 2,974,378,719 | 106% |
1% 감소 | 2,671,927,429 | 95% |
16.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주 | 20,00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9,115,755주 | 9,115,755주 |
보통주자본금 | 4,557,877,500원 | 4,557,877,500원 |
(2)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원 ) | ||||
---|---|---|---|---|
구 분 | 일 자 | 증감주식수 | 자 본 금 | 주식발행초과금 |
전기 | ||||
전기초 | 2016.01.01 | 9,115,755주 | 4,557,877,500 | 54,084,747,589 |
전기말 | 2016.12.31 | 9,115,755주 | 4,557,877,500 | 54,084,747,589 |
당분기 | ||||
당분기초 | 2017.01.01 | 9,115,755주 | 4,557,877,500 | 54,084,747,589 |
당분기말 | 2017.03.31 | 9,115,755주 | 4,557,877,500 | 54,084,747,589 |
17. 기타자본
(1)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주식선택권 | 54,476,574 | 46,769,134 |
자기주식처분이익 | 78,980,892 | 78,980,892 |
기타자본 | (1,112,246,528) | (1,128,998,036) |
합 계 | (978,789,062) | (1,003,248,010) |
(2) 기타자본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주식선택권 | 46,769,134 | 7,707,440 | - | 54,476,574 |
자기주식처분이익 | 78,980,892 | - | - | 78,980,892 |
기타자본 | (1,128,998,036) | 16,751,508 | - | (1,112,246,528) |
합 계 | (1,003,248,010) | 24,458,948 | - | (978,789,062) |
2) 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주식선택권 | 20,555,500 | 26,213,634 | - | 46,769,134 |
자기주식처분이익 | 78,980,892 | - | - | 78,980,892 |
기타자본 | - | (1,128,998,036) | - | (1,128,998,036) |
합 계 | 99,536,392 | (1,102,784,402) | - | (1,003,248,010) |
(3) 주식기준보상제도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원 ) | ||
---|---|---|
구 분 | 주 식 선 택 권 | |
부 여 일 | 2015년 3월 19일 | 2017년 3월 24일 |
최초부여수량 | 4,500주 | 19,000주 |
행사수량 | - | - |
취소수량 | (1,500)주 | - |
당기말수량 |
3,000주 | 19,000주 |
당기말 현재 행사가능수량 |
- | - |
행사가격 |
48,480 | 40,230원 |
만 기 | 2022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3일 |
가득조건 | 용역제공조건: 2년 | 용역제공조건: 2년 |
2)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부여일 현재의 주식기준보상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초자료는 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분 | 주 식 선 택 권 | |
부여일 | 2015년 3월 19일 | 2017년 3월 24일 |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 21,231 | 11,641 |
부여일 현재 주가 | 50,300 | 39,800 |
행사가격 | 48,480 | 40,230 |
기대주가변동성[주1] | 45.78% | 51.27% |
기대존속기간 | 5년 | 2년 |
기대배당금 | - | - |
무위험이자율[주2] | 2.15% | 1.85% |
[주1] 회사는 상장 이후 전체기간의 주가 변동성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무위험이자율은 기대존속기간과 만기가 동일한 5년 만기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3) 회사는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블랙-숄즈 평가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 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54,476,574원과 46,769.134원을 기타자본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해외사업환산손익 | (4,066,709,595) | (2,189,892,730) |
재평가잉여금 | 145,346,666 | 145,346,666 |
지분법자본변동 | 573,862,882 | 576,811,671 |
합 계 | (3,347,500,047) | (1,467,734,393) |
19.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주1] | 194,416,950 | 194,416,950 |
임의적립금(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489,291,114 | 489,291,114 |
소 계 | 683,708,064 | 683,708,064 |
미처분이익잉여금 | 24,465,974,491 | 24,681,396,619 |
합 계 | 25,149,682,555 | 25,365,104,683 |
[주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0.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제품매출액 | 13,905,215,355 | 18,327,436,833 |
상품매출액 | 2,612,347,224 | 965,539,286 |
합 계 | 16,517,562,579 | 19,292,976,119 |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제품매출원가 : | ||
기초제품 | 9,057,198,824 | 19,526,083,700 |
타계정에서대체액 | 337,632,797 | - |
당기제품제조원가 | 14,860,631,214 | 9,703,619,243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기말제품 | (8,398,095,982) | (14,439,436,848) |
관세환급금 | (418,732,475) | (137,108,892) |
타계정으로대체액 | (6,858,426,687) | (3,792,686,012) |
제품매출원가 | 8,580,207,691 | 10,860,471,191 |
상품매출원가 : | ||
기초상품 | 1,358,107,512 | 641,397,297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타계정에서대체액 | 486,442,738 | 19,932,158 |
당기상품매입액 | 1,020,979,276 | 336,337,727 |
타계정으로대체액 | - | (148,018) |
기말상품 | (1,145,541,561) | (425,369,039) |
상품매출원가 | 1,719,987,965 | 572,150,125 |
합 계 | 10,300,195,656 | 11,432,621,316 |
21.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급여 | 1,443,355,965 | 1,262,524,786 |
퇴직급여 | 92,087,719 | 75,128,370 |
복리후생비 | 156,884,338 | 129,209,616 |
여비교통비 | 159,767,004 | 264,086,014 |
접대비 | 153,945,737 | 246,116,531 |
통신비 | 21,625,136 | 22,497,322 |
수도광열비 | 65,640,061 | 75,834,041 |
세금과공과 | 240,102,207 | 334,752,167 |
감가상각비 | 170,153,300 | 195,150,786 |
지급임차료 | 161,677,356 | 98,755,564 |
수선비 | 33,564,224 | 12,518,239 |
보험료 | 21,342,578 | 108,090,879 |
차량유지비 | 32,717,867 | 20,134,482 |
운반비 | 190,462,865 | 114,877,960 |
교육훈련비 | 60,686,207 | 2,139,670 |
도서인쇄비 | 88,767,943 | 27,545,932 |
소모품비 | 111,972,744 | 52,159,534 |
지급수수료 | 459,703,128 | 301,176,576 |
광고선전비 | 417,198,530 | 299,445,807 |
대손상각비 | 1,861,852 | 311,084 |
무형자산상각비 | 195,609,400 | 116,711,735 |
견본비 | 31,369,364 | 21,877,881 |
경상개발비 | 873,636,859 | 1,051,185,887 |
기타 | 397,481,616 | 227,586,212 |
합 계 | 5,581,614,000 | 5,059,817,075 |
22.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임대료수익 | 35,087,520 | 6,840,000 |
외환차익 | 12,670,681 | 162,292,742 |
외화환산이익 | 57,971,619 | 3,9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928,187 | - |
기타 | 77,961,036 | 76,564,779 |
합 계 | 184,619,043 | 245,701,421 |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외환차손 | 288,442,720 | 24,758,954 |
외화환산손실 | 491,729,593 | 271,045,415 |
유형자산처분손실 | 625,825 | 31,385,571 |
유형자산폐기손실 | - | - |
기 부 금 | 3,794,391 | 2,592,862 |
기 타 | 22,438,786 | 4,724,082 |
합 계 | 807,031,315 | 334,506,884 |
23.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이자수익 | 20,422,856 | 79,918,585 |
투자자산처분이익 | - | - |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 - | -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 | 1,781,024 |
합 계 | 20,422,856 | 81,699,609 |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이자비용 | 218,260,028 | 217,720,288 |
지분법손실 | - | 210,527,907 |
합 계 | 218,260,028 | 428,248,195 |
24.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Ⅰ. 법인세부담액 | 79,867,699 | 226,992,551 |
Ⅱ.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07,004,408) | 50,356,211 |
Ⅲ.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9,190,925 | (105,163,274) |
Ⅳ. 법인세비용( = Ⅰ + Ⅱ + Ⅲ ) | (117,945,784) | 172,185,488 |
(2)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보험수리적손익 | 9,190,925 | (105,163,274) |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406,653,720) | 2,585,434,980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65,837,006 | 568,795,696 |
조정사항 : | ||
비과세수익 | - | - |
비공제비용 | - | - |
세액공제 | - | (137,396,930) |
기타 | (183,782,790) | (25,694,655) |
법인세비용 | (117,945,784) | 172,185,488 |
평균유효세율 | 29.00% | 6.66% |
(4)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기 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 말 |
미수수익 | (3,849,898) | (1,391,255) | - | (5,241,153) |
감가상각비 | (51,147,148) | 6,025,181 | - | (45,121,967) |
무형자산상각비 | 4,604,094 | (229,635) | - | 4,374,459 |
확정급여채무 | 572,736,382 | 20,430,596 | - | 593,166,978 |
퇴직연금운용자산 | (560,852,373) | 19,621,610 | - | (541,230,763) |
정부보조금(개발비) | 11,968,000 | (8,976,000) | - | 2,992,000 |
미지급비용 | 27,531,236 | 8,081,909 | - | 35,613,145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71,762,699) | 8,970,337 | - | (62,792,362)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 | - | - | - |
이월공제감면세액 | 45,611,461 | 154,471,665 | - | 200,083,126 |
합 계 | (25,160,945) | 207,004,408 | - | 181,843,463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25,160,945) | 207,004,408 | - | 181,843,463 |
2) 전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기 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 말 |
미수수익 | (4,091,461) | (2,659,048) | - | (6,750,509) |
감가상각비 | (75,247,876) | 3,172,366 | - | (72,075,510) |
무형자산상각비 | 5,522,631 | (220,837) | - | 5,301,794 |
확정급여채무 | 533,987,175 | (86,814,164) | - | 447,173,011 |
퇴직연금운용자산 | (525,463,859) | 14,427,990 | - | (511,035,869) |
정부보조금(개발비) | 28,351,971 | (4,647,989) | - | 23,703,982 |
미지급비용 | 19,121,340 | 10,023,580 | - | 29,144,920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107,644,045) | - | - | (107,644,045)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16,361,891) | 16,361,891 | - | - |
이월공제감면세액 | - | 519,824,223 | 519,824,223 | |
합 계 | (141,826,015) | 469,468,012 | - | 327,641,997 |
이연법인세자산 | - | 519,824,223 | - | 519,824,223 |
이연법인세부채 | (141,826,015) | (50,356,211) | - | (192,182,226) |
(5) 연결실체는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
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 (3,361,062,806) | (3,653,691,536) |
원재료와 저장품의 사용액 | 6,997,613,805 | 9,639,367,038 |
급여 | 3,337,860,304 | 2,954,676,677 |
퇴직급여 | 151,863,124 | 129,231,504 |
복리후생비 | 261,601,735 | 230,837,876 |
감가상각비 | 1,547,843,755 | 1,384,753,149 |
무형자산상각비 | 195,609,400 | 116,711,735 |
세금과공과 | 264,305,968 | 353,239,647 |
경상개발비 | 592,692,686 | 731,436,334 |
지급수수료 | 670,530,477 | 494,088,316 |
기타 | 5,222,951,208 | 4,111,787,651 |
합계 [주1] | 15,881,809,656 | 16,492,438,391 |
[주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26.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 단위 : 원, 주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보통주당기순이익 | (182,544,027) | 2,031,961,353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9,115,755 | 9,115,755 |
기본주당순이익 | (20) | 223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① 당분기
( 단위 : 주, 일 ) | |||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기초발행보통주식 | 9,115,755 | 90일 | 9,115,75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 - | 9,115,755 |
② 전분기
( 단위 : 주, 일 ) | |||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기초발행보통주식 | 9,115,755 | 91일 | 9,115,75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 - | 9,115,755 |
(2) 희석주당순이익
1) 희석주당순이익
( 단위: 주,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 (182,544,027) | 2,031,961,353 |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9,120,779 | 9,116,818 |
희석주당순이익 | (20) | 223 |
2)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보통주당기순이익 | (182,544,027) | 2,031,961,353 |
가산 : 희석성잠재적보통주 배당금 | - | - |
이자비용 | - | - |
차감 : 그 밖의 이익 | - | - |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 (182,544,027) | 2,031,961,353 |
3)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단위 : 주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 9,115,755 | - | 9,115,755 |
희석성잠재적보통주 : | ||||
(발행주식수) | (희석효과주식수) | (발행주식수) | (희석효과주식수) | |
주식선택권 행사 효과 | 22,000 | 5,024 | 3,000 | 1,063 |
신주인수권 행사 효과 | - | - | - | - |
합 계 | - | 9,120,779 | - | 9,116,818 |
27.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정부보조금과 무형자산상각비 상계 | 13,600,000 | 21,127,223 |
건설중인자산의 건물 대체 | 42,192,611 | 524,114,822 |
건설중인자산의 토지 대체 | - | - |
건설중인자산의 구축물 대체 | 17,426,534 | 41,879,214 |
건설중인자산의 기계장치 대체 | 413,639,168 | 3,304,327,784 |
건설중인자산의 개발비 대체 | - | - |
건설중인자산의 차량운반구 대체 | - | - |
선급금의 산업재산권 대체 | - | - |
건설중인자산의 공구와비품 대체 | - | 537,115,215 |
미지급금에 의한 유형자산 증가 | 62,120,000 | 78,131,194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250,000,000 | - |
보증금의 유동성보증금 대체 | - | 10,000,000 |
28. 특수관계자거래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특수관계 있는 회사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기업명 |
---|---|
관계기업 | ㈜셀리드, 바이오코젠㈜ |
관계기업 | ㈜클리노믹스 ㈜스킨메드인터내셔널 |
기타기업 | Labmaster Oy |
(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 | 매 출 | 매 입 | ||
당 분 기 | 전 분 기 | 당 분 기 | 전 분 기 | |
㈜클리노믹스 | - | - | 5,000,000 | - |
바이오코젠㈜ | - | 600,000 | - | - |
합계 | - | 600,000 | 5,000,000 | - |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 | 채권(매출채권) | 채무(매입채무) | ||
당 분 기 | 전 분 기 | 당 분 기 | 전 분 기 | |
㈜클리노믹스 | - | - | 2,500,000 |
- |
합계 | - | - | 2,500,000 |
- |
(4)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기타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 | 발행일 | 만기일 | 표시이자율 | 보장수익률 | 전환사채금액 |
㈜클리노믹스 | 2016.06.27 | 2019.06.27 | 2.00% | 3.00% | 300,000,000 |
(5)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연결실체 활동의 계획ㆍ지휘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단기종업원급여 | 495,922,249 | 287,853,407 |
퇴직급여 | 38,889,236 | 43,143,296 |
주식보상비용 | 725,581 | - |
합 계 | 535,537,066 | 330,996,703 |
29.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담보제공 자산내용
( 단위 : 원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설정권자 | 관련채무의 내용 |
(자기를 위한 담보) | ||||
토지사용권 및 건물 | 6,738,854,113 | 16,892,404,362 | 중국은행 | 단기차입금 |
(CNY 104,100,600) | ||||
기계장치 | 12,841,426,622 | 11,955,729,060 | 농업은행 | 단기차입금 |
(CNY 73,678,000) | ||||
토지사용권 | 3,188,434,837 | 5,941,037,354 | 공상은행 | 단기차입금 |
(CNY 36,612,050) | ||||
토지사용권 | 1,981,988,173 | 5,800,292,469 | 건설은행 | 단기차입금 |
(CNY 35,744,700) | ||||
토지 | 2,734,898,765 | 2,040,000,000 | 기업은행 | 장기차입금 |
토지 | 2,130,610,123 | 1,808,772,000 | 산업은행 | 장기차입금 |
건물 | 1,323,800,607 | 1,456,354,090 | 산업은행 | 장기차입금 |
기계장치 | 634,209,091 | 666,080,000 | 산업은행 | 장기차입금 |
합 계 | 31,574,222,332 | 46,560,669,335 (CNY 250,135,350) |
(2) 보험가입내용
( 단위 : 원 ) | ||||
---|---|---|---|---|
보험의 종류 | 보험 가입 자산 | 보 험 금 액 | 보 험 기 간 | 보 험 회 사 |
화 재 보 험 | 진성 공장 | 3,105,000,000 | 2016.04.08 ~ 2017.04.08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화 재 보 험 | 문산 1공장 | 12,822,000,000 | 2017.02.20~2018.02.20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화 재 보 험 | 문산 2공장 | 1,460,000,000 | 2016.08.30 ~ 2017.08.30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 | 생산물(제3자배상) | 전세계(한국포함) USD 100,000 | 2017.02.13~2018.02.12 | 중소기업중앙회 |
보 증 보 험 | 기본거래계약 외 13건 | 280,000,000 | 2015.07.09~2017.07.08 외 | 서울보증보험㈜ |
화 재 보 험 | 울진 공장(설비포함) | 290,000,000 | 2016.04.08~2017.04.08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환경책임보험 | 환경오염배상책임(CSL) | 3,000,000,000 | 2016.07.01~2017.06.30 | 동부화재해상보험 |
보 증 보 험 | 이행보증 | 100,000,000 | 2016.09.24~2017.09.23 | 서울보증보험㈜ |
재산기본보험 | 원재료, 재공품, 제품 | CNY 90,000,000 | 2017.03.31~2018.03.30 | 중국평안보험주식유한공사 |
재산기본보험 | 공장, 창고 | CNY 120,000,000 | 2017.03.31~2018.03.30 | 중국평안보험주식유한공사 |
재산기본보험 | 기기설비 | CNY 15,000,000 | 2017.03.31~2018.03.30 | 중국평안보험주식유한공사 |
재산기본보험 | 건물, 구축물 | CNY 50,119,500 | 2016.04.13~2017.04.12 | 중국은행보험유한회사 |
기기손상보험 | 기기설비 | CNY 120,000,000 | 2017.03.31~2018.03.30 | 중국평안보험주식유한공사 |
화물운송보험 | 판매제품 | CNY 150,000,000 | 2017.03.31~2018.03.30 | 중국인민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
수출신용보험 | 판매제품 | US 1,000,000 | 2016.05.01~2017.04.30 | 중국수출신용보험회사 |
(3) 기타의 우발사항
지배기업의 기타의 우발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구분 | 청구금액 | 채권자 | 채무자 | 계류법원 |
부동산 가압류 | 152,993,000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 아미코젠㈜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과거 바이오21센터 입주계약과 관련한 성공부담금 청구 건이며, 지급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상기 금액은 당분기말 현재 미지급금에 반영되었습니다.
30. 연구비와 개발비의 내용
자산과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비와 개발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원재료비 | 177,390,047 | 205,477,189 | ||
인건비 | 860,989,598 | 786,702,756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97,727,605 | 87,763,237 | ||
위탁용역비 | - | - | ||
기 타 | 267,953,649 | 431,764,511 | ||
합 계 | 1,404,060,899 | 1,511,707,693 | ||
회계 처리 |
자산 | 개발비 | 408,192,372 | 359,556,826 |
비용 | 제조경비 | 122,231,668 | 100,964,980 | |
판매비와관리비 | 873,636,859 | 1,051,185,887 | ||
합 계 | 1,404,060,899 | 1,511,707,693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 8.50% | 7.84% |
31.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실체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연결실체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준수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고객이나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연결실체에 재무적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거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에 포함된 금융기관예치금, 대여금 등의 기타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현금성자산 | 13,724,709,788 | 13,185,941,401 |
단기금융상품 | 1,209,341,622 | 1,048,476,591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840,359,921 | 21,612,753,616 |
합 계 | 32,774,411,331 | 35,847,171,608 |
연결실체는 KEB하나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성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거래 전에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관련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현금성자산 등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제한적입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 ~ 12개월 | 1 ~ 2년 | 2 ~ 5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097,925,408 | 15,097,925,408 | 14,552,731,695 | 348,245,932 | 129,441,377 | 67,506,404 |
차입금 | 25,163,688,000 | 25,163,688,000 |
5,257,548,000 | 15,206,140,000 | - | 4,700,000,000 |
합계 | 40,261,613,408 | 40,261,613,408 |
19,810,279,695 | 15,554,385,932 | 129,441,377 | 4,767,506,404 |
② 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 ~ 12개월 | 1 ~ 2년 | 2 ~ 5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4,170,141,036 | 14,170,141,036 | 11,331,326,527 | 2,367,197,583 | 253,649,669 | 217,967,257 |
차입금 | 22,627,904,000 | 22,627,904,000 | 5,267,104,000 | 14,110,800,000 | - | 3,250,000,000 |
합계 | 36,798,045,036 | 36,798,045,036 | 16,598,430,527 | 16,477,997,583 | 253,649,669 | 3,467,967,257 |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환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수출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JPY 및 CNY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 대내적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 외화단위당 적용되는 환율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외화 종류 | 적 용 환 율 | |
당 분 기 | 전 기 | |
USD | 1,116.10 | 1,208.50 |
JPY | 9.9852 | 10.3681 |
CNY | 162.27 | 173.26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USD | JPY | CNY | USD | JPY | CNY | |
자산: | ||||||
현금성자산 | 1,209,141,399 | 90,433,960 | 3,447,745,970 | 1,407,338,579 | 25,763,692 | 5,112,672,68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850,170,786 | 77,661,889 | 5,155,317 | 792,137,290 | 212,948,329 | 2,339,010 |
자산 합계 | 6,059,312,185 | 168,095,849 |
3,452,901,287 | 2,199,475,869 | 238,712,021 | 5,115,011,698 |
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7,902,500 | - | - | 21,236,728 | - | -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 및 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603,140,969 | (603,140,969) | 217,823,914 | (217,823,914) |
JPY | 16,809,585 |
(16,809,585) |
23,871,202 | (23,871,202) |
CNY | 345,290,129 | (345,290,129) | 511,501,170 | (511,501,170) |
합 계 | 965,240,683 | (965,240,683) | 753,196,286 | (753,196,286)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4) 이자율위험관리
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고정이자율: | ||
현금성자산 | 13,724,709,788 | 13,185,941,401 |
단기금융상품 | 1,209,341,622 | 1,048,476,591 |
차입금 | (25,163,688,000) | (22,627,904,000) |
고정이자율 금융상품 순자산(부채) | (10,229,636,590) | (8,393,486,008) |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13,725백만원의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을 이자수익획득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향후 금융상품 예치시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이자수익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부채비율과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Ⅰ. 부채 총계 | 41,309,363,130 | 39,172,050,428 |
Ⅱ. 자본 총계 | 103,583,930,752 | 107,158,433,559 |
Ⅲ.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 14,967,877,995 | 14,263,504,195 |
Ⅳ. 차입금 | 25,163,688,000 | 22,627,904,000 |
Ⅴ. 순차입금 ( = Ⅳ - Ⅲ ) | 10,195,810,005 | 8,364,399,805 |
부채비율 ( = Ⅰ ÷ Ⅱ ) | 39.88% | 36.56% |
순차입금비율 ( = Ⅴ ÷ Ⅱ ) | 9.84% | [주1] |
[주1]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순차입금비율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18 기 1분기말 2017.03.31 현재 |
제 17 기말 2016.12.31 현재 |
제 16 기말 2015.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8 기 1분기말 |
제 17 기말 |
제 16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21,607,846,212 |
23,598,764,634 |
24,447,268,158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21,848,768 |
6,603,221,481 |
8,267,021,908 |
단기금융상품 |
973,620,000 |
1,039,560,000 |
|
단기기타금융자산 |
3,074,372,232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762,249,669 |
11,410,755,724 |
7,800,500,120 |
재고자산 |
5,138,748,650 |
3,785,240,060 |
3,578,514,524 |
기타유동자산 |
623,406,315 |
657,995,150 |
1,726,859,374 |
당기법인세자산 |
87,972,810 |
101,992,219 |
|
비유동자산 |
72,909,481,371 |
72,493,878,641 |
62,983,937,28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09,857,460 |
309,857,460 |
403,857,460 |
기타비유동자산 |
1,507,750,000 |
1,507,750,000 |
1,057,750,000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44,216,900,806 |
44,216,900,806 |
40,255,905,406 |
유형자산 |
22,048,774,310 |
21,936,409,040 |
17,937,830,430 |
무형자산 |
4,644,355,332 |
4,522,961,335 |
3,328,593,992 |
이연법인세자산 |
181,843,463 |
||
자산총계 |
94,517,327,583 |
96,092,643,275 |
87,431,205,446 |
부채 |
|||
유동부채 |
4,561,323,064 |
6,007,529,893 |
2,310,241,25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853,478,954 |
5,550,842,438 |
2,084,496,711 |
기타유동부채 |
149,754,459 |
147,458,498 |
100,596,190 |
당기법인세부채 |
58,089,651 |
59,228,957 |
125,148,351 |
유동성장기차입금 |
500,000,000 |
250,000,000 |
|
비유동부채 |
3,851,208,845 |
3,329,179,164 |
308,316,485 |
장기차입금 |
3,600,000,000 |
3,250,000,000 |
|
퇴직급여부채 |
251,208,845 |
54,018,219 |
166,490,470 |
이연법인세부채 |
25,160,945 |
141,826,015 |
|
부채총계 |
8,412,531,909 |
9,336,709,057 |
2,618,557,737 |
자본 |
|||
납입자본 |
58,642,625,089 |
58,642,625,089 |
58,642,625,089 |
자본금 |
4,557,877,500 |
4,557,877,500 |
4,557,877,500 |
주식발행초과금 |
54,084,747,589 |
54,084,747,589 |
54,084,747,589 |
기타자본 |
133,457,466 |
125,750,026 |
99,536,392 |
이익잉여금 |
27,328,713,119 |
27,987,559,103 |
26,070,486,228 |
자본총계 |
86,104,795,674 |
86,755,934,218 |
84,812,647,709 |
자본과부채총계 |
94,517,327,583 |
96,092,643,275 |
87,431,205,446 |
포괄손익계산서 |
제 1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제 17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
제 17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제 16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18 기 1분기 |
제 17 기 1분기 |
제 17 기 |
제 16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5,564,997,188 |
5,564,997,188 |
6,296,718,478 |
6,296,718,478 |
23,692,485,244 |
21,364,171,261 |
매출원가 |
3,499,111,101 |
3,499,111,101 |
3,495,019,544 |
3,495,019,544 |
13,971,598,536 |
12,736,146,883 |
매출총이익 |
2,065,886,087 |
2,065,886,087 |
2,801,698,934 |
2,801,698,934 |
9,720,886,708 |
8,628,024,378 |
판매비와관리비 |
2,169,807,929 |
2,169,807,929 |
1,550,895,374 |
1,550,895,374 |
6,971,627,826 |
5,558,817,874 |
영업이익 |
(103,921,842) |
(103,921,842) |
1,250,803,560 |
1,250,803,560 |
2,749,258,882 |
3,069,206,504 |
기타수익 |
78,366,722 |
78,366,722 |
169,141,292 |
169,141,292 |
724,151,937 |
1,137,064,112 |
기타비용 |
788,265,087 |
788,265,087 |
293,896,918 |
293,896,918 |
1,236,078,141 |
315,949,428 |
금융수익 |
19,620,495 |
19,620,495 |
52,254,352 |
52,254,352 |
123,841,529 |
203,432,029 |
금융비용 |
15,843,053 |
15,843,053 |
14,768,851 |
13,712,329 |
||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41,204,400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10,042,765) |
(810,042,765) |
1,178,302,286 |
1,178,302,286 |
2,305,200,956 |
4,080,040,888 |
법인세비용 |
(183,782,790) |
(183,782,790) |
118,699,592 |
118,699,592 |
(127,206,075) |
360,483,476 |
당기순이익 |
(626,259,975) |
(626,259,975) |
1,059,602,694 |
1,059,602,694 |
2,432,407,031 |
3,719,557,412 |
기타포괄손익 |
(32,586,009) |
(32,586,009) |
(144,812,883) |
(144,812,883) |
396,241,344 |
(144,812,883) |
총포괄손익 |
(658,845,984) |
(658,845,984) |
914,789,811 |
914,789,811 |
2,828,648,375 |
3,574,744,52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69) |
(69) |
116 |
116 |
267 |
424 |
희석주당이익 |
(69) |
(69) |
116 |
116 |
267 |
424 |
자본변동표 |
제 1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제 17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
제 17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제 16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5.01.01 (기초자본) |
4,302,475,000 |
21,265,991,691 |
778,562,641 |
23,528,335,699 |
49,875,365,031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3,719,557,412 |
3,719,557,412 |
|||
기타포괄손익 |
(144,812,883) |
(144,812,883) |
|||||
총포괄손익 |
3,574,744,529 |
3,574,744,529 |
|||||
주식선택권의 부여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32,250,000 |
1,044,410,028 |
(848,330,028) |
228,330,000 |
|||
주식기준보상비용 |
169,303,779 |
169,303,779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
무상증자 |
|||||||
배당 |
(1,032,594,000) |
(1,032,594,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유상증자 |
223,152,500 |
31,774,345,870 |
31,997,498,370 |
||||
2015.12.31 (기말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99,536,392 |
26,070,486,228 |
84,812,647,709 |
||
2016.01.01 (기초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99,536,392 |
26,070,486,228 |
84,812,647,709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2,432,407,031 |
2,432,407,031 |
|||
기타포괄손익 |
396,241,344 |
396,241,344 |
|||||
총포괄손익 |
2,828,648,375 |
2,828,648,375 |
|||||
주식선택권의 부여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주식기준보상비용 |
26,213,634 |
26,213,634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
무상증자 |
|||||||
배당 |
(911,575,500) |
(911,575,50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유상증자 |
|||||||
2016.12.31 (기말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125,750,026 |
27,987,559,103 |
86,755,934,218 |
||
2016.01.01 (기초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99,536,392 |
26,070,486,228 |
84,812,647,709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1,059,602,694 |
1,059,602,694 |
|||
기타포괄손익 |
372,851,609 |
372,851,609 |
|||||
총포괄손익 |
1,432,454,303 |
1,432,454,303 |
|||||
주식선택권의 부여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주식기준보상비용 |
6,517,597 |
6,517,597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
무상증자 |
|||||||
배당 |
(911,575,500) |
(911,575,50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유상증자 |
|||||||
2016.03.31 (기말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106,053,989 |
26,591,365,031 |
85,340,044,109 |
||
2017.01.01 (기초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125,750,026 |
27,987,559,103 |
86,755,934,218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626,259,975) |
(626,259,975) |
|||
기타포괄손익 |
(32,586,009) |
(32,586,009) |
|||||
총포괄손익 |
(658,845,984) |
(658,845,984) |
|||||
주식선택권의 부여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주식기준보상비용 |
7,707,440 |
7,707,440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
무상증자 |
|||||||
배당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유상증자 |
|||||||
2017.03.31 (기말자본) |
4,557,877,500 |
54,084,747,589 |
133,457,466 |
27,328,713,119 |
86,104,795,674 |
현금흐름표 |
제 18 기 1분기 2017.01.01 부터 2017.03.31 까지 |
제 17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
제 17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
제 16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18 기 1분기 |
제 17 기 1분기 |
제 17 기 |
제 16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562,609,939 |
(411,792,551) |
1,850,479,896 |
7,378,688,803 |
당기순이익 |
(626,259,975) |
1,059,602,694 |
2,432,407,031 |
3,719,557,412 |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914,394,928 |
749,713,562 |
1,842,162,468 |
2,371,012,515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
1,271,848,134 |
(2,244,703,669) |
(2,264,031,294) |
2,512,907,818 |
이자수취 |
19,620,495 |
52,254,352 |
123,841,529 |
129,059,797 |
이자지급 |
(15,843,053) |
(14,768,851) |
(13,712,329) |
|
법인세 환급(납부) |
(1,150,590) |
(28,659,490) |
(269,130,987) |
(1,340,136,410) |
투자활동현금흐름 |
(3,618,814,287) |
2,355,586,239 |
(6,286,765,887) |
(38,512,048,872)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4,948,823,111 |
|||
유형자산의 처분 |
17,727,273 |
171,054,799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513,750,000 |
|||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
3,074,372,232 |
3,074,372,232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10,000,000 |
|||
유동성보증금의 감소 |
20,000,000 |
29,167,990 |
323,479,764 |
70,000,000 |
보증금의 감소 |
5,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461,695,230) |
(350,254,677) |
(5,554,139,697) |
(2,438,386,221) |
무형자산의 취득 |
(253,677,257) |
(359,556,826) |
(1,420,787,459) |
(1,558,111,755) |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80,000,000) |
|||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
(3,000,000,000) |
|||
단기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1,039,560,000) |
|||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
(450,000,000)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
(2,903,441,800) |
(800,006,400) |
(34,522,391,006)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
(812,501,600) |
(1,071,454,400) |
||
장기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2,142,480) |
(700,000,000) |
||
선물거래예치금의 증가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
유동성보증금의 증가 |
(20,000,000) |
(30,000,000) |
(133,100,000) |
(280,379,764) |
보증금의 증가 |
(6,000,000) |
(6,000,000) |
(166,203,636) |
|
재무활동현금흐름 |
600,000,000 |
2,588,424,500 |
31,193,234,370 |
|
보통주식의 발행 |
32,228,398,500 |
|||
차입금의 감소 |
||||
무상증자시 주식발행비용 |
(2,570,13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600,000,000 |
3,500,000,000 |
||
배당금지급 |
(911,575,500) |
(1,032,594,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25,168,365) |
66,519,088 |
184,061,064 |
1,024,693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감소) |
(1,581,372,713) |
2,010,312,776 |
(1,663,800,427) |
60,898,994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6,603,221,481 |
8,267,021,908 |
8,267,021,908 |
8,206,122,914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5,021,848,768 |
10,277,334,684 |
6,603,221,481 |
8,267,021,908 |
5. 재무제표 주석
제 18(당)분기 2017년 03월 31일 현재 |
제 17(전)기 2016년 03월 31일 현재 |
회사명 : 아미코젠주식회사 |
1. 일반사항
아미코젠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00년 5월 29일에 자본금 55백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및 문산읍에 제 1, 2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서울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효소 및 신소재의 개발, 생산 및 판매와 식품관련 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26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2013년 9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 ||||
---|---|---|---|---|
주 주 명 | 당 분 기 | 전 기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신 용 철 | 1,452,786 | 15.94 | 1,452,786 | 15.94 |
2014스틱성장동력엠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 | 488,147 | 5.35 | 488,147 | 5.35 |
양 재 정 | 450,000 | 4.94 | 450,000 | 4.94 |
㈜P&I지주[주1] | 350,000 | 3.84 | 350,000 | 3.84 |
기 타 | 6,374,822 | 69.93 | 6,374,822 | 69.93 |
합 계 | 9,115,755 | 100.00 | 9,115,755 | 100.00 |
[주1] 2016년 7월 8일 '㈜두성식품'이 '㈜P&I지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기준서는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석공시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관련 기타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개정
개정기준서 및 해석서는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계약수익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로일정한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개정기준서는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8호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개정
개정기준서 제1110호 및 제1028호는 연결 예외 적용 조건 및 지분법 적용 면제 조건에 '지배기업 및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기준서 제1112호는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투자기업은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개정기준서는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지분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회사는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20,000,000 CNY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매각예정(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매각예정)으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정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분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사업모형> |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주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주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주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1)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정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 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개정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기준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공정가치로 장부에 기록되거나 재평가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설명하는 예시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회계기간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있을지 평가하는 지침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개정기준서는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 회계처리 및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인 내재파생상품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위험회피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장부금액의 조정액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청산ㆍ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청산ㆍ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건 물 | 40년 | 정 액 법 |
구 축 물 | 20년 | 정 액 법 |
기 계 장 치 | 12년 | 정 액 법 |
차 량 운 반 구 | 8년 | 정 액 법 |
공 기 구 비 품 | 10년 (컴퓨터 및 부속설비는 5년) |
정 액 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 각 방 법 |
---|---|---|
개 발 비 | 5년 | 정 액 법 |
산업재산권 | 5년 또는 10년 | 정 액 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1)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고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회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5) 전환사채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6)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계약상 내용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항목으로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의해 발행된 복합금융상품은 상품 보유자의 선택에의해 신주로 발행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신주인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7)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8)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수익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진행률은 작업수행정도의 조사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21) 자산손상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3)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5) 영업부문
회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와 재화와 용역의 성격 및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고객의 유형이나 계층 등 영업부문의 통합기준에 기초하여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6) 오류수정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27)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 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자산의 범주
1) 당분기
( 단위 : 원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5,021,848,768 | - | - | 5,021,848,768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 - | - | - |
매출채권 | - | 8,449,117,676 | - | - | 8,449,117,676 |
정기예금 | - | 973,620,000 | 973,620,000 | ||
단기기타채권 | - | 1,313,131,993 | - | - | 1,313,131,993 |
장기기타채권 | - | 309,857,460 | - | - | 309,857,460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 | 1,507,750,000 | 1,507,750,000 |
합 계 | - | 16,067,575,897 | - | 1,507,750,000 | 17,575,325,897 |
2) 전기
(단위 : 원)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 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6,603,221,481 | - | - | 6,603,221,481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9,921,743,861 | - | - | 9,921,743,861 |
매출채권 | - | 1,039,560,000 | - | - | 1,039,560,000 |
단기기타채권 | - | 1,489,011,863 | - | - | 1,489,011,863 |
장기기타채권 | - | 309,857,460 | - | - | 309,857,460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 | 1,507,750,000 | 1,507,750,000 |
합 계 | - | 19,363,394,665 | - | 1,507,750,000 | 20,871,144,665 |
3) 매도가능금융자산
(단위 : 원) | ||
---|---|---|
구 분 | 당분기말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주1] | ||
Labmaster Oy | 357,750,000 | 357,750,000 |
전환사채(CB) | ||
㈜제일그린산업 | 500,000,000 | 500,000,000 |
㈜펄자임 | 350,000,000 | 350,000,000 |
㈜클리노믹스 | 300,000,000 | 300,000,000 |
합 계 | 1,507,750,000 | 1,507,750,000 |
[주1]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범주
1) 당분기
(단위 : 원)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 상각후원가측정 | 합 계 |
금융부채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2,153,564,188 | 2,153,564,188 |
단기기타채무 | - | 1,699,914,766 | 1,699,914,766 |
장기차입금 | - | 3,600,000,000 | 3,60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 | 500,000,000 | 500,000,000 |
합 계 | - | 7,953,478,954 | 7,953,478,954 |
2) 전기
(단위 : 원)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 | - | 979,992,218 | 979,992,218 |
단기기타채무 | - | 4,570,850,220 | 4,570,850,220 |
장기차입금 | - | 3,250,000,000 | 3,250,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 | 250,000,000 | 250,000,000 |
합 계 | - | 9,050,842,438 | 9,050,842,438 |
상기 금융부채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1) 당분기
(단위 : 원) | |||
---|---|---|---|
구 분 | 수익(비용)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수익(비용) |
금융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 | 19,620,495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
- | - | - |
합 계 | - | 19,620,495 | -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15,843,053) | - |
합 계 | - | (15,843,053) | - |
2) 전분기
(단위 : 원) | |||
---|---|---|---|
구 분 | 수익(비용) | 이자수익(비용) | 손상차손 |
금융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 | 52,254,352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
- | - | - |
합 계 | - | 52,254,352 | -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 | - |
합 계 | - | - | - |
(4)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 - | - |
2) 전기
(단위: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 - | - |
경영진은 재무상태표 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현 금 | 8,849,779 | 12,569,002 |
예 금 등 | 5,012,998,989 | 6,590,652,479 |
합 계 | 5,021,848,768 | 6,603,221,481 |
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채 권 액 | 대손충당금 | 장 부 금 액 | 채 권 액 | 대손충당금 | 장 부 금 액 | |
매출채권 | 8,484,558,249 | (35,440,573) | 8,449,117,676 | 9,955,322,582 | (33,578,721) | 9,921,743,861 |
단기기타채권 | ||||||
미수금 | 405,308,549 | - | 405,308,549 | 593,297,607 | - | 593,297,607 |
미수수익 | 23,823,444 | - | 23,823,444 | 11,714,256 | - | 11,714,256 |
대여금 | 670,000,000 | - | 670,000,000 | 670,000,000 | - | 670,000,000 |
보증금 | 214,000,000 | - | 214,000,000 | 214,000,000 | - | 214,000,000 |
소 계 | 1,313,131,993 | - | 1,313,131,993 | 1,489,011,863 | - | 1,489,011,863 |
장기기타채권 | ||||||
장기미수금 | 145,867,460 | - | 145,867,460 | 145,867,460 | - | 145,867,460 |
보증금 | 163,990,000 | - | 163,990,000 | 163,990,000 | - | 163,990,000 |
소 계 | 309,857,460 | - | 309,857,460 | 309,857,460 | - | 309,857,460 |
합 계 | 10,107,547,702 | (35,440,573) | 10,072,107,129 | 11,754,191,905 | (33,578,721) | 11,720,613,184 |
(2) 보고기간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3월 이하 | 712,896,627 | 379,341,133 |
3월초과 6월이하 | 218,947,366 | 474,168,642 |
6월초과 9월이하 | 149,097,209 | 6,505,725 |
9월 초과 | 30,035,868 | 29,278,643 |
합 계 | 1,110,977,070 | 889,294,143 |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기초금액 | 33,578,721 | 12,830,400 |
대손상각비 | 1,861,852 | 20,748,321 |
제각 | - | - |
기말금액 | 35,440,573 | 33,578,721 |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취 득 원 가 | 평가충당금 | 장 부 금 액 | 취 득 원 가 | 평가충당금 | 장 부 금 액 | |
상 품 | 4,463,478 | - | 4,463,478 | 7,288,938 | - | 7,288,938 |
제 품 | 1,925,439,841 | - | 1,925,439,841 | 1,671,313,239 | - | 1,671,313,239 |
재 공 품 | 699,991,035 | - | 699,991,035 | 516,239,414 | - | 516,239,414 |
원 재 료 | 2,461,413,784 | - | 2,461,413,784 | 1,590,398,469 | - | 1,590,398,469 |
미 착 품 | 47,440,512 | - | 47,440,512 | - | - | - |
합 계 | 5,138,748,650 | - | 5,138,748,650 | 3,785,240,060 | - | 3,785,240,060 |
7. 기타자산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기타유동자산 | ||
선급금 | 278,728,266 | 240,738,043 |
선급비용 | 344,678,049 | 417,257,107 |
합 계 | 623,406,315 | 657,995,150 |
8.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회 사 명 | 소재지 | 지분율(%) | 보고기간 종료일 | 관계의 성격 | 측정방법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종속기업> |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 |
중국 | 55.20% | 2017.03.31 | 생산및판매 | 원가법 | 32,125,807,206 | 27,627,961,160 | 32,125,807,206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Shandong Amicogen Biotechnology, LLC.) |
중국 | 36.14% | 2017.03.31 | 생산및판매 | 원가법 | 262,050,000 | 182,913,444 | 262,050,000 |
아미코젠씨앤씨㈜ | 대한민국 | 69.54% | 2017.03.31 | 생산및판매 | 원가법 | 900,000,000 | 127,482,275 | 900,000,000 |
㈜스킨메드 | 대한민국 | 43.82% | 2017.03.31 | 생산및판매 | 원가법 | 2,100,000,000 | 925,736,481 | 2,100,000,000 |
㈜아미코젠퍼시픽[주1] |
대한민국 | 71.15% | 2017.03.31 | 생산및판매 | 원가법 | 4,000,032,000 | 917,591,286 | 4,000,032,000 |
소 계 | 39,387,889,206 | 29,781,684,646 | 39,387,889,206 | |||||
<관계기업> | ||||||||
㈜셀리드 | 대한민국 | 30.37% | 2017.03.31 | 연구개발 | 원가법 | 1,812,500,000 | 279,314,137 | 1,812,500,000 |
바이오코젠㈜ | 대한민국 | 49.90% | 2017.03.31 | 연구개발 | 원가법 | 2,016,510,000 | 551,351,971 | 2,016,510,000 |
㈜클리노믹스 | 대한민국 | 35.21% | 2017.03.31 | 연구개발 | 원가법 | 1,000,001,600 | 868,064,898 | 1,000,001,600 |
소 계 | 4,829,011,600 | 1,698,731,006 | 4,829,011,600 | |||||
합 계 | 44,216,900,806 | 31,469,348,557 | 44,216,900,806 |
[주1] 2016년 6월 13일 '롱제비티코리아㈜'가 '㈜아미코젠퍼시픽'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회 사 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순이익(손실) |
<종속기업> |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 |
82,911,440,237 | 32,860,785,962 | 11,220,597,154 | 259,251,633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Shandong Amicogen Biotechnology, LLC.) |
2,178,889,468 | 1,672,828,939 | 1,793,041,713 | 80,508,429 |
아미코젠씨앤씨㈜ | 969,477,390 | 786,156,016 | 175,813,636 | (1,856,918) |
㈜스킨메드 | 4,876,659,868 | 2,764,129,219 | 289,691,849 | (59,601,921) |
㈜아미코젠퍼시픽 | 3,236,348,553 | 1,946,772,957 | 1,333,639,232 | (291,322,272) |
소 계 | 94,172,815,516 | 40,030,673,093 | 14,812,783,584 | (13,021,049) |
<관계기업> | ||||
㈜셀리드 | 5,900,319,267 | 4,980,523,798 | - | (253,876,353) |
바이오코젠㈜ | 1,160,660,681 | 55,746,910 | - | (119,814,464) |
㈜클리노믹스 | 3,435,667,963 | 970,364,410 | 185,026,273 | (226,454,128) |
소 계 | 10,496,647,911 | 6,006,635,118 | 185,026,273 | (600,144,945) |
합 계 | 104,669,463,427 | 46,037,308,211 | 14,997,809,857 | (613,165,994) |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당분기 중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회 사 명 | 기초 | 취득 | 처분 | 기말 |
<종속기업> |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 |
32,125,807,206 | - | - | 32,125,807,206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Shandong Amicogen Biotechnology, LLC.) |
262,050,000 | - | - | 262,050,000 |
아미코젠씨앤씨㈜ | 900,000,000 | - | - | 900,000,000 |
㈜스킨메드 | 2,100,000,000 | - | - | 2,100,000,000 |
㈜아미코젠퍼시픽 |
4,000,032,000 | - | - | 4,000,032,000 |
소 계 | 39,387,889,206 | - | - | 39,387,889,206 |
<관계기업> | ||||
㈜셀리드 | 1,812,500,000 | - | - | 1,812,500,000 |
바이오코젠㈜ | 2,016,510,000 | - | - | 2,016,510,000 |
㈜클리노믹스 | 1,000,001,600 | - | - | 1,000,001,600 |
소 계 | 4,829,011,600 | - | - | 4,829,011,600 |
합 계 | 44,216,900,806 | - | - | 44,216,900,806 |
9.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원) | ||||
---|---|---|---|---|
구 분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 부 금 액 |
토 지 | 4,111,971,420 | - | - | 4,111,971,420 |
건 물 | 8,874,980,435 | (1,042,464,552) | - | 7,832,515,883 |
구축물 | 1,021,414,716 | (220,542,976) | - | 800,871,740 |
기계장치 | 13,519,152,862 | (5,659,942,166) | (79,578,050) | 7,779,632,646 |
차량운반구 | 552,955,874 | (222,353,739) | - | 330,602,135 |
공기구비품 | 1,539,426,577 | (567,006,091) | - | 972,420,486 |
건설중인자산 | 220,760,000 | - | - | 220,760,000 |
합 계 | 29,840,661,884 | (7,712,309,524) | (79,578,050) | 22,048,774,310 |
2) 전기
(단위 : 원) | ||||
---|---|---|---|---|
구 분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 부 금 액 |
토 지 | 4,111,971,420 | - | - | 4,111,971,420 |
건 물 | 8,711,880,435 | (986,996,037) | - | 7,724,884,398 |
구축물 | 1,009,962,625 | (207,823,124) | - | 802,139,501 |
기계장치 | 13,499,052,862 | (5,404,711,036) | (79,578,050) | 8,014,763,776 |
차량운반구 | 495,988,644 | (206,463,446) | - | 289,525,198 |
공기구비품 | 1,441,122,668 | (519,907,921) | - | 921,214,747 |
건설중인자산 | 71,910,000 | - | - | 71,910,000 |
합 계 | 29,341,888,654 | (7,325,901,564) | (79,578,050) | 21,936,409,040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원) |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기초 | 4,111,971,420 | 7,724,884,398 | 802,139,501 | 8,014,763,776 | 289,525,198 | 921,214,747 | 71,910,000 | 21,936,409,040 |
증가 | ||||||||
취득 | - | 163,100,000 | 11,452,091 | 20,100,000 | 56,967,230 | 98,303,909 | 148,850,000 | 498,773,230 |
기타증가 | - | - | - | - | - | - | - | - |
감소 | ||||||||
처분 | - | - | - | - | - | - | - | - |
감가상각 | - | (55,468,515) | (12,719,852) | (255,231,130) | (15,890,293) | (47,098,170) | - | (386,407,960) |
기타감소 | - | - | - | - | - | - | - | - |
기말 | 4,111,971,420 | 7,832,515,883 | 800,871,740 | 7,779,632,646 | 330,602,135 | 972,420,486 | 220,760,000 | 22,048,774,310 |
2) 전기
(단위 : 원) | ||||||||
---|---|---|---|---|---|---|---|---|
구 분 | 토 지 | 건 물 | 구 축 물 | 기 계 장 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기초 | 1,981,361,297 | 6,313,075,639 | 820,425,535 | 7,846,812,654 | 254,545,670 | 507,259,635 | 214,350,000 | 17,937,830,430 |
증가 | ||||||||
취득 | - | 52,420,000 | 21,072,728 | 198,642,728 | 93,424,191 | 339,540,501 | 4,735,125,255 | 5,440,225,403 |
기타증가 | 2,130,610,123 | 1,554,515,335 | 9,942,000 | 922,404,091 | 24,300,000 | 221,750,000 | - | 4,863,521,549 |
감소 | ||||||||
처분 | - | - | - | - | (27,083,732) | - | - | (27,083,732) |
감가상각 | - | (195,126,576) | (49,300,762) | (953,095,697) | (55,660,931) | (147,335,389) | - | (1,400,519,355) |
기타감소 | - | - | - | - | - | - | (4,877,565,255) | (4,877,565,255) |
기말 | 4,111,971,420 | 7,724,884,398 | 802,139,501 | 8,014,763,776 | 289,525,198 | 921,214,747 | 71,910,000 | 21,936,409,040 |
10.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원) | |||||
---|---|---|---|---|---|
구 분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 부 보 조 금 | 장 부 금 액 |
개 발 비 | 7,961,171,974 | (3,343,325,535) | - | (40,800,000) | 4,577,046,439 |
산업재산권 | 294,956,166 | (175,447,403) | (52,199,870) | - | 67,308,893 |
합 계 | 8,256,128,140 | (3,518,772,938) | (52,199,870) | (40,800,000) | 4,644,355,332 |
2) 전기
(단위 : 원) | |||||
---|---|---|---|---|---|
구 분 | 취 득 원 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 부 보 조 금 | 장 부 금 액 |
개 발 비 | 7,707,914,837 | (3,202,749,164) | - | (54,400,000) | 4,450,765,673 |
산업재산권 | 294,536,046 | (170,140,514) | (52,199,870) | - | 72,195,662 |
합 계 | 8,002,450,883 | (3,372,889,678) | (52,199,870) | (54,400,000) | 4,522,961,335 |
(2)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원) | |||
---|---|---|---|
구 분 | 개 발 비 | 산 업 재 산 권 | 합 계 |
기초 | 4,450,765,673 | 72,195,662 | 4,522,961,335 |
증가 | |||
개별취득 | 253,257,137 | 420,120 | 253,677,257 |
기타증가 | - | - | - |
감소 | |||
상각 | (126,976,371) | (5,306,889) | (132,283,260) |
기타감소 | - | - | - |
기말 | 4,577,046,439 | 67,308,893 | 4,644,355,332 |
2) 전기
(단위 : 원) | |||
---|---|---|---|
구 분 | 개 발 비 | 산 업 재 산 권 | 합 계 |
기초 | 3,278,351,052 | 50,242,940 | 3,328,593,992 |
증가 | |||
개별취득 | 1,404,381,028 | 40,292,179 | 1,444,673,207 |
기타증가 | - | - | - |
감소 | |||
상각 | (231,966,407) | (18,339,457) | (250,305,864) |
기타감소 | - | - | - |
기말 | 4,450,765,673 | 72,195,662 | 4,522,961,335 |
(3)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을 통하여 취득하고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한 무형자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최초공정가치 | 장부금액 | 측정방법 | 최초공정가치 | 장부금액 | 측정방법 | |
개 발 비 | 1,106,343,269 | 40,800,000 | 원가모형 | 1,106,343,269 | 54,400,000 | 원가모형 |
합 계 | 1,106,343,269 | 40,800,000 | 1,106,343,269 | 54,400,000 |
(4) 무형자산상각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판매비와관리비 | 132,283,260 | 51,177,282 |
매출원가 | - | - |
합 계 | 132,283,260 | 51,177,282 |
(5)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계 정 과 목 | 당 분 기 | 전 분 기 |
판매비와관리비 | 경상개발비 | 403,175,841 | 412,126,297 |
매출원가 | 경상개발비 | 106,581,668 | 92,376,744 |
합 계 | 509,757,509 | 504,503,041 |
11. 정부보조금
자산취득관련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원) | ||||
---|---|---|---|---|
과 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개 발 비 | 54,400,000 | - | (13,600,000) | 40,800,000 |
합 계 | 54,400,000 | - | (13,600,000) | 40,800,000 |
(2) 전기
(단위 : 원) | ||||
---|---|---|---|---|
과 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개 발 비 | 128,872,595 | - | (74,472,595) | 54,400,000 |
합 계 | 128,872,595 | - | (74,472,595) | 54,400,000 |
1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매입채무 | 2,153,564,188 | 979,992,218 |
단기기타채무 | ||
미지급금 | 1,039,095,145 | 3,946,382,443 |
미지급비용 | 660,819,621 | 624,467,777 |
소 계 | 1,699,914,766 | 4,570,850,220 |
합 계 | 3,853,478,954 | 5,550,842,438 |
13. 기타부채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기타유동부채 | ||
선수금 | 55,067,569 | 51,260,338 |
예수금 | 94,686,890 | 96,198,160 |
합 계 | 149,754,459 | 147,458,498 |
14. 차입금
당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구 분 | 차입처 | 내역 | 연이자율 | 당 분 기 | 만기일 | 상환방법 |
장기차입금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1.98% | 2,500,000,000 | 2020.09.29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0% | 500,000,000 | 2019.09.29 | 3년만기 일시상환 |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0.68% | 600,000,000 | 2022.01.12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유동성장기부채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1.98% | 250,000,000 | 2017.12.29 | 만기일시상환 |
산업은행 | 기업자금대출 | 1.98% | 250,000,000 | 2018.03.29 | 만기일시상환 | |
합 계 | 4,100,000,000 |
15. 퇴직급여부채
(1) 퇴직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2,785,078,585 | 2,603,347,189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2,533,869,740) | (2,549,328,970) |
퇴직급여부채 | 251,208,845 | 54,018,219 |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기초 | 2,603,347,189 | 2,554,962,558 |
근무원가 | 155,088,249 | 627,743,131 |
이자원가 | 15,234,330 | 51,398,135 |
재측정요소 :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3,044,099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15,674,150) | (162,431,620) |
- 기타사항에 의한 효과 | 43,480,408 | (348,205,775) |
급여지급액 | (19,441,540) | (120,119,240) |
기말 | 2,785,078,585 | 2,603,347,189 |
(3) 사외적립자산
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기초 | 2,549,328,970 | 2,388,472,088 |
이자수익 | 14,908,887 | 43,769,015 |
재측정요소 :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10,926,577) | (2,635,672) |
-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 - | - |
사용자의 기여금 | - | 294,287,859 |
급여지급액 | (19,441,540) | (174,564,320) |
기말 | 2,533,869,740 | 2,549,328,970 |
(4) 퇴직연금운용자산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지분증권> | ||
펀 드 | 2,549,328,970 | 2,549,328,970 |
(5) 총비용
1) 당분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당기근무원가 | 155,088,249 | 148,512,174 |
순이자손익 | 325,443 | 909,963 |
합 계 | 155,413,692 | 149,422,137 |
2)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매출원가 | 54,917,579 | 50,291,742 |
판매비와관리비 | 64,357,767 | 59,160,117 |
경상개발비 | 36,138,246 | 39,970,278 |
합 계 | 155,413,592 | 149,422,137 |
(6)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 41,776,934 | 478,014,883 |
법인세효과 | (9,190,925) | (105,163,274) |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 32,586,009 | 372,851,609 |
(7) 보험수리적가정
1)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할인율 | 2.52% | 2.41% |
미래임금상승률 | 3.90% | 4.08%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금 액 | 비 율 | |
할인율 | 1% 증가 | 2,648,548,059 | 95% |
1% 감소 | 2,947,583,219 | 106% | |
임금상승률 | 1% 증가 | 2,946,943,108 | 106% |
1% 감소 | 2,646,533,734 | 95% |
16.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주 | 20,00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9,115,755주 | 9,115,755주 |
보통주자본금 | 4,557,877,500원 | 4,557,877,500원 |
(2)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원) | ||||
---|---|---|---|---|
구 분 | 일 자 | 증감주식수 | 자 본 금 | 주식발행초과금 |
전기 | ||||
전기초 | 2016.01.01 | 9,115,755주 | 4,557,877,500 | 54,084,747,589 |
전기말 | 2016.12.31 | 9,115,755주 | 4,557,877,500 | 54,084,747,589 |
당분기 | ||||
당분기초 | 2017.01.01 | 9,115,755주 | 4,557,877,500 | 54,084,747,589 |
당분기말 | 2017.03.31 | 9,115,755주 | 4,557,877,500 | 54,084,747,589 |
17. 기타자본
(1) 기타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주식선택권 | 54,476,574 | 46,769,134 |
자기주식처분이익 | 78,980,892 | 78,980,892 |
합 계 | 133,457,466 | 125,750,026 |
(2) 기타자본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원) | ||||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주식선택권 | 46,769,134 | 7,707,440 | - | 54,476,574 |
자기주식처분이익 | 78,980,892 | - | - | 78,980,892 |
합 계 | 125,750,026 | 7,707,440 | - | 133,457,466 |
2) 전기
(단위 : 원) | ||||
---|---|---|---|---|
구 분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주식선택권 | 20,555,500 | 26,213,634 | - | 46,769,134 |
자기주식처분이익 | 78,980,892 | - | - | 78,980,892 |
합 계 | 99,536,392 | 26,213,634 | - | 125,750,026 |
(3) 주식기준보상제도
1)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원) | ||
---|---|---|
구 분 | 주 식 선 택 권 | |
부 여 일 | 2015년 3월 19일 | 2017년 3월 24일 |
최초부여수량 | 4,500주 | 19,000주 |
행사수량 | - | - |
취소수량 | (1,500)주 | - |
당분기말수량 | 3,000주 | 19,000주 |
당분기말 현재 행사가능수량 | - | - |
행사가격 | 48,480원 | 40,230원 |
만 기 | 2022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3일 |
가득조건 | 용역제공조건: 2년 | 용역제공조건 : 2년 |
2)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부여일 현재의 주식기준보상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초자료는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주 식 선 택 권 | |
부여일 | 2015년 3월 19일 | 2017년 3월 24일 |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 21,231 | 11,641 |
부여일 현재 주가 | 50,300 | 39,800 |
행사가격 | 48,480 | 40,230 |
기대주가변동성[주1] | 45.78% | 51.27% |
기대존속기간 | 5년 | 2년 |
기대배당금 | - | - |
무위험이자율[주2] | 2.15% | 1.85% |
[주1] 회사는 상장 이후 전체기간의 주가 변동성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무위험이자율은 기대존속기간과 만기가 동일한 5년 만기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3) 회사는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블랙-숄즈 평가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치 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54,476,574원과 46,769,134원을 기타자본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8.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194,416,950 | 194,416,950 |
임의적립금(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489,291,114 | 489,291,114 |
소 계 | 683,708,064 | 683,708,064 |
미처분이익잉여금 | 26,645,005,055 | 27,303,851,039 |
합 계 | 27,328,713,119 | 27,987,559,103 |
[주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당분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기초금액 | 27,987,559,103 | 26,070,486,228 |
이익잉여금처분액 | - | (911,575,500) |
당분기순이익 | (626,259,975) | 2,432,407,03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2,586,009) | (396,241,344) |
기말금액 | 27,328,713,119 | 27,987,559,103 |
19.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제품매출액 | 5,492,287,206 | 6,170,447,267 |
상품매출액 | 72,709,982 | 126,271,211 |
합 계 | 5,564,997,188 | 6,296,718,478 |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제품매출원가 : | ||
기초제품 | 1,671,313,239 | 1,786,851,261 |
당기제품제조원가 | 3,941,082,316 | 3,349,351,847 |
기말제품 | (1,925,439,841) | (1,484,723,078) |
관세환급금 | (73,025,650) | - |
타계정대체액 | (173,225,604) | (228,324,501) |
제품매출원가 | 3,440,704,460 | 3,423,155,529 |
상품매출원가 : | ||
기초상품 | 7,288,938 | 139,821 |
당기상품매입액 | 52,891,943 | 73,209,646 |
기말상품 | (4,463,478) | (1,337,434) |
타계정대체액 | 2,689,238 | (148,018) |
상품매출원가 | 58,406,641 | 71,864,015 |
합 계 | 3,499,111,101 | 3,495,019,544 |
20.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급여 | 528,575,253 | 448,207,702 |
퇴직급여 | 70,595,367 | 59,160,117 |
복리후생비 | 69,482,117 | 63,426,657 |
여비교통비 | 57,015,400 | 58,163,919 |
접대비 | 12,071,117 | 11,708,236 |
통신비 | 6,413,263 | 8,921,164 |
전력비 | 4,724,042 | 4,719,155 |
세금과공과 | 40,789,960 | 30,836,230 |
감가상각비 | 47,341,387 | 46,508,495 |
임차료 | 6,012,375 | 3,748,335 |
수선비 | 600,000 | 1,572,000 |
보험료 | 9,443,156 | 3,416,851 |
차량유지비 | 13,639,969 | 3,058,297 |
운반비 | 45,729,636 | 38,442,392 |
교육훈련비 | 1,050,000 | 54,800 |
도서인쇄비 | 425,728 | 1,932,039 |
소모품비 | 17,600,980 | 9,763,817 |
지급수수료 | 278,258,106 | 126,599,402 |
광고선전비 | 391,540,856 | 145,163,222 |
대손상각비 | 1,861,852 | 311,084 |
무형자산상각비 | 132,283,260 | 51,177,282 |
견본비 | 31,178,264 | 21,877,881 |
경상개발비 | 403,175,841 | 412,126,297 |
합 계 | 2,169,807,929 | 1,550,895,374 |
21.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임대료수익 | 6,840,000 | 6,840,000 |
외환차익 | 12,670,681 | 162,292,742 |
외화환산이익 | 57,943,272 | 3,900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기 타 | 912,769 | 4,650 |
합 계 | 78,366,722 | 169,141,292 |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외환차손 | 288,442,720 | 20,173,321 |
외화환산손실 | 476,224,228 | 271,045,415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 |
기 부 금 | 3,458,111 | 2,592,862 |
기 타 | 20,140,028 | 85,320 |
합 계 | 788,265,087 | 293,896,918 |
22.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이자수익 | 19,620,495 | 52,254,352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 | - |
합 계 | 19,620,495 | 52,254,352 |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이자비용 | 15,843,053 | - |
합 계 | 15,843,053 | - |
23.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Ⅰ. 법인세부담액 | 14,030,693 | 173,506,655 |
Ⅱ.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07,004,408) | 50,356,211 |
Ⅲ.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 9,190,925 | (105,163,274) |
Ⅳ. 법인세비용(수익)( = Ⅰ + Ⅱ + Ⅲ ) | (183,782,790) | 118,699,592 |
(2)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보험수리적손익 | 9,190,925 | (105,163,274) |
합 계 | 9,190,925 | (105,163,274) |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810,042,765) | 1,178,302,286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 | 281,791,177 |
조정사항 | ||
비과세수익 | - | - |
비공제비용 | - | - |
세액공제 | - | (137,396,930) |
기타 | (183,782,790) | (25,694,655) |
법인세비용 | (183,782,790) | 118,699,592 |
평균유효세율 | 22.69% | 10.07% |
(4)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원) | ||||
---|---|---|---|---|
구 분 | 기 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 말 |
미수수익 | (3,849,898) | (1,391,255) | - | (5,241,153) |
감가상각비 | (51,147,148) | 6,025,181 | - | (45,121,967) |
무형자산상각비 | 4,604,094 | (229,635) | - | 4,374,459 |
확정급여채무 | 572,736,382 | 20,430,596 | - | 593,166,978 |
퇴직연금운용자산 | (560,852,373) | 19,621,610 | - | (541,230,763) |
정부보조금(개발비) | 11,968,000 | (8,976,000) | - | 2,992,000 |
미지급비용 | 27,531,236 | 8,081,909 | - | 35,613,145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71,762,699) | 8,970,337 | - | (62,792,362)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 | - | - | - |
이월공제 감면세액 | 45,611,461 | 154,471,665 | - | 200,083,126 |
합 계 | (25,160,945) | 207,004,408 | - | 181,843,463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25,160,945) | 207,004,408 | - | 181,843,463 |
2) 전분기
(단위 : 원) | ||||
---|---|---|---|---|
구 분 | 기 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 말 |
미수수익 | (4,091,461) | (2,659,048) | - | (6,750,509) |
감가상각비 | (75,247,876) | 3,172,366 | - | (72,075,510) |
무형자산상각비 | 5,522,631 | (220,837) | - | 5,301,794 |
확정급여채무 | 533,987,175 | (86,814,164) | - | 447,173,011 |
퇴직연금운용자산 | (525,463,859) | 14,427,990 | - | (511,035,869) |
정부보조금(개발비) | 28,351,971 | (4,647,989) | - | 23,703,982 |
미지급비용 | 19,121,340 | 10,023,580 | - | 29,144,920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107,644,045) | - | - | (107,644,045)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 (16,361,891) | 16,361,891 | - | - |
이월공제감면세액 | - | - | - | - |
합 계 | (141,826,015) | (50,356,211) | - | (192,182,226)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41,826,015) | (50,356,211) | - | (192,182,226) |
(5) 회사는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 437,878,223 | (330,343,891) |
원재료와 저장품의 사용액 | 1,805,792,737 | 1,546,297,114 |
급여 | 1,157,781,518 | 925,330,750 |
퇴직급여 | 119,275,446 | 109,451,859 |
복리후생비 | 132,151,488 | 123,895,360 |
감가상각비 | 341,653,346 | 299,076,144 |
무형자산상각비 | 132,283,260 | 51,177,282 |
세금과공과 | 63,064,400 | 47,392,650 |
경상개발비 | 106,581,668 | 92,376,744 |
지급수수료 | 478,985,883 | 315,143,478 |
기타 | 893,471,061 | 1,866,117,428 |
합계[주1] | 5,668,919,030 | 5,045,914,918 |
[주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25.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주)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보통주당기순이익 | (626,259,975) | 1,059,602,69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9,115,755 | 9,115,755 |
기본주당순이익 | (69) | 116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① 당분기
(단위 : 주,일) | |||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기초발행보통주식 | 9,115,755 | 90일 | 9,115,75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 - | 9,115,755 |
② 전분기
( 단위 : 주 ) | |||
---|---|---|---|
구 분 | 주식수 | 일수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기초발행보통주식 | 9,115,755 | 91일 | 9,115,75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 - | 9,115,755 |
(2) 희석주당순이익
1)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주,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 (626,259,975) | 1,059,602,694 |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9,120,779 | 9,116,818 |
희석주당순이익 | (69) | 116 |
2)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보통주당기순이익 | (626,259,975) | 1,059,602,694 |
가산 : 희석성잠재적보통주 배당금 | - | - |
이자비용 | - | - |
차감 : 그 밖의 이익 | - | - |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 (626,259,975) | 1,059,602,694 |
3)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 | 9,115,755 | - | 9,115,755 |
희석성잠재적보통주 : | ||||
(발행주식수) | (희석효과주식수) | (발행주식수) | (희석효과주식수) | |
주식선택권 행사 효과 | 22,000 | 5,024 | 3,000 | 1,063 |
신주인수권 행사 효과 | - | - | - | - |
합 계 | - | 9,120,779 | - | 9,116,818 |
26.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정부보조금과 무형자산상각비 상계 | 13,600,000 | 21,127,223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250,000,000 | - |
미지급금에 의한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 - | 36,704,546 |
건설중인자산의 기계장치 대체 | - | 34,772,727 |
미지급금에 의한 유형자산 증가 | 62,120,000 | - |
건설중인자산의 공구와비품 대체 | - | 213,600,000 |
보증금의 유동성보증금 대체 | - | 10,000,000 |
27.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관계 | 기업명 |
---|---|
종속기업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Shandong Amicogen Biotechnology, LLC.),아미코젠씨앤씨㈜, |
종속기업[주1]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 ㈜스킨메드, ㈜아미코젠퍼시픽(구, 롱제비티코리아㈜) |
관계기업 | ㈜셀리드, 바이오코젠㈜ |
관계기업[주1] | ㈜클리노믹스 |
기타기업 | Labmaster Oy |
[주1] 전기 중 지분취득을 통해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었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매출·매입 등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특수관계자 | 매 출 | 매 입 | ||
당 분 기 | 전 분 기 | 당 분 기 | 전 분 기 |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Amicogen (China) Biopharm Co.,Ltd) |
1,447,043,760 | 3,276,498,546 | 1,389,803,387 | 633,408,203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Shandong Amicogen Biotechnology, LLC.) |
135,795,168 | 251,330 | - | - |
아미코젠씨앤씨㈜ | 296,363 | 217,727 | 169,520,000 | 118,400,000 |
㈜스킨메드 | - | - | 21,976,364 | 1,286,088 |
㈜아미코젠퍼시픽 |
695,783,151 | 403,354,709 | - | - |
바이오코젠㈜ | - | 600,000 | - | - |
합계 | 2,278,918,442 | 3,680,922,312 | 1,581,299,751 | 753,094,291 |
(3)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특수관계자 | 채권(매출채권) | 채무(매입채무) | ||
당 분 기 | 전 분 기 | 당 분 기 | 전 분 기 |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 |
3,376,027,350 | 6,769,953,462 | 1,649,003,967 | -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Shandong Amicogen Biotechnology, LLC.) |
1,468,988,119 | 238,104 | - | - |
아미코젠씨앤씨㈜ | 239,500 | 74,932,000 | 45,760,000 | |
㈜스킨메드 | - | - | 24,174,000 | - |
㈜아미코젠퍼시픽 |
1,498,669,377 | 665,545,291 | - | - |
바이오코젠㈜ | - | - | - | |
합계 | 6,343,684,846 | 4,343,540,367 | 1,748,109,967 | 45,760,000 |
(4)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기타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 | 발행일 | 만기일 | 표시이자율 | 보장수익률 | 전환사채금액 |
㈜클리노믹스 | 2016.06.27 | 2019.06.27 | 2.00% | 3.00% | 300,000,000 |
(5)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대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특수관계자 | 거래조건 | 변동내용 | |||||
발생일 | 약정기간 | 이자율 | 기초잔액 | 기중증가액 | 기중감소액 | 기말잔액 | |
아미코젠씨앤씨㈜ | 2016.04.25 | 2017.04.25 | 4.60% | 100,000,000 | - | - | 100,000,000 |
2016.07.24 | 2017.07.24 | 4.60% | 80,000,000 | - | - | 80,000,000 | |
2016.08.29 | 2017.08.28 | 4.60% | 100,000,000 | - | - | 100,000,000 | |
2016.09.12 | 2017.09.11 | 4.60% | 200,000,000 | - | - | 200,000,000 | |
2016.09.19 | 2017.09.18 | 4.60% | 100,000,000 | - | - | 100,000,000 | |
2016.09.26 | 2017.09.25 | 4.60% | 90,000,000 | - | - | 90,000,000 | |
합 계 | 670,000,000 | - | - | 670,000,000 |
(6) 회사는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20,000,000 CNY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회사 활동의 계획ㆍ지휘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단기종업원급여 | 157,158,615 | 133,588,257 |
퇴직급여 | 27,247,569 | 34,790,796 |
주식보상비용 | 725,581 | - |
합 계 | 185,131,765 | 168,379,053 |
28.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담보제공 자산내용
( 단위 : 원 ) | ||||
담보제공자산 | 장부금액 | 설정금액 | 설정권자 | 관련채무의 내용 |
(자기를 위한 담보) | ||||
토지 | 2,130,610,123 | 1,808,772,000 | 산업은행 | 장기차입금 |
건물 | 1,323,800,607 | 1,456,354,090 | 산업은행 | 장기차입금 |
기계장치 | 634,209,091 | 666,080,000 | 산업은행 | 장기차입금 |
합 계 | 4,088,619,821 | 3,931,206,090 |
(2) 보험가입내용
(단위 : 원) | ||||
---|---|---|---|---|
보험의 종류 | 보험 가입 자산 | 보 험 금 액 | 보 험 기 간 | 보 험 회 사 |
화 재 보 험 | 진성 공장 | 3,105,000,000 | 2016.04.08 ~ 2017.04.08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화 재 보 험 | 문산 1공장 | 12,822,000,000 | 2017.02.20 ~ 2018.02.20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화 재 보 험 | 문산 2공장 | 1,460,000,000 | 2016.08.30 ~ 2017.08.30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 | 생산물(제3자배상) | 전세계(한국포함) USD 100,000 | 2017.02.13 ~ 2018.02.12 | 중소기업중앙회 |
보 증 보 험 | 기본거래계약 외 13건 | 280,000,000 | 2015.07.09 ~ 2017.07.08 외 | 서울보증보험㈜ |
(3) 기타의 우발사항
기타의 우발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구분 | 청구금액 | 채권자 | 채무자 | 계류법원 |
부동산 가압류 | 152,993,000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 아미코젠㈜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과거 바이오21센터 입주계약과 관련한 성공부담금 청구 건이며, 지급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상기 금액은 당분기 말 현재 미지급금에 반영되었습니다.
(4) 회사는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20,000,000 CNY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9. 연구비와 개발비의 내용
자산과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비와 개발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원재료비 | 10,569,119 | 20,150,945 | ||
인건비 | 470,256,930 | 397,974,101 |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44,754,614 | 38,760,739 | ||
위탁용역비 | - | - | ||
기 타 | 237,433,983 | 407,174,082 | ||
합 계 | 763,014,646 | 864,059,867 | ||
회계 처리 |
자산 | 개발비 | 253,257,137 | 359,556,826 |
비용 | 제조경비 | 106,581,668 | 92,376,744 | |
판매비와관리비 | 403,175,841 | 412,126,297 | ||
합 계 | 763,014,646 | 864,059,867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 13.71% | 13.72% |
30.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회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고객이나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재무적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거래 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자산에 포함된 금융기관예치금, 대여금 등의 기타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현금성자산 | 5,012,998,989 | 6,590,652,479 |
단기기타금융자산 | 973,620,000 | - |
단기금융상품 | - | 1,039,56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9,762,249,669 | 11,720,613,184 |
합 계 | 15,748,868,658 | 19,040,968,203 |
회사는 KEB하나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성자산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거래 전에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관련 금융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현금성자산 등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제한적입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이란 회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 :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 ~ 12개월 | 1 ~ 2년 | 2 ~ 5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853,478,954 | 3,853,478,954 | 3,853,478,954 | - | - | - |
차입금 | 4,100,000,000 | 4,100,000,000 | - | 500,000,000 | - | 3,600,000,000 |
합계 | 7,953,478,954 | 7,953,478,954 | 3,853,478,954 | 500,000,000 | - | 3,600,000,000 |
② 전기
(단위 : 원)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 현금흐름 | 6개월이내 | 6 ~ 12개월 | 1 ~ 2년 | 2 ~ 5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550,842,438 | 5,550,842,438 | 5,550,842,438 | - | - | - |
차입금 | 3,500,000,000 | 3,500,000,000 | - | 250,000,000 | - | 3,250,000,000 |
합계 | 9,050,842,438 | 9,050,842,438 | 5,550,842,438 | 250,000,000 | - | 3,250,000,000 |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자의 현금흐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환위험관리
회사는 수출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JPY 및 CNY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 대내적 환위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자산부채에 적용된 외화단위당 적용되는 환율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외화 종류 | 적 용 환 율 | |
당 분 기 | 전 기 | |
USD | 1,116.10 | 1,208.50 |
JPY | 9.9852 | 10.3681 |
CNY | 162.27 | 173.26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USD | JPY | CNY | USD | JPY | CNY | |
자산: | ||||||
현금성자산 | 1,209,141,399 | 90,433,960 | 3,447,745,970 | 1,401,487,552 | 25,763,692 | 5,112,672,688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850,170,786 | 77,661,889 | 4,850,170,786 | 715,675,512 | 212,948,330 | 6,792,378,658 |
자산 합계 | 6,059,312,185 | 168,095,849 | 8,297,916,756 | 2,117,163,064 | 238,712,022 | 11,905,051,346 |
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7,902,500 | - | 1,649,003,967 | 21,236,728 | - | 3,579,171,294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분기 및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603,140,969 | (603,140,969) | 209,592,634 | (209,592,634) |
JPY | 16,809,585 | (16,809,585) | 23,871,202 | (23,871,202) |
CNY | 664,891,279 | (664,891,279) | 832,588,005 | (832,588,005) |
합 계 | 1,284,841,833 | (1,284,841,833) | 1,066,051,841 | (1,066,051,841)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4) 이자율위험관리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고정이자율: | ||
현금성자산 | 5,012,998,989 | 6,590,652,479 |
단기금융상품 | 973,620,000 | 1,039,560,000 |
차입금 | 4,100,000,000 | 3,500,000,000 |
고정이자율 금융상품 순자산(부채) | 1,886,618,989 | 4,130,212,479 |
(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수정 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과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Ⅰ. 부채 총계 | 8,412,531,909 | 9,336,709,057 |
Ⅱ. 자본 총계 | 86,104,795,674 | 86,755,934,218 |
Ⅲ.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 5,995,468,768 | 7,642,781,481 |
Ⅳ. 차입금 | 4,100,000,000 | 3,500,000,000 |
Ⅴ. 순차입금 ( = Ⅳ - Ⅲ ) | (1,895,468,768) | (4,142,781,481) |
부채비율 ( = Ⅰ ÷ Ⅱ ) | 9.77% | 10.76% |
순차입금비율 ( = Ⅴ ÷ Ⅱ ) | [주1] | [주1] |
[주1]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순차입금비율을 계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1) 회사가 채택한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가)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영업권 및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환입)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회수가능가액을 모두 공시하는 규정이, 손상차손(또는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영업권 포함)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 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
자세한 회계정책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주석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1) 회사가 채택한 재무제표 작성 기준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가)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영업권 및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에 대해 손상(환입)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회수가능가액을 모두 공시하는 규정이, 손상차손(또는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영업권 포함)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
자세한 회계정책은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주석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당사 및 주요종속회사)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원) |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율 |
2017년 (제18기 1분기) |
매출채권 | 14,058,500,438 | 157,316,803 | 1.12% |
수취채권 | 2,320,591,997 | 22,279,671 | 0.96% | |
비유동수취채권 | 1,640,863,960 | - | - | |
합계 | 18,019,956,395 | 179,596,474 | 1.00% | |
2016년 (제17기) |
매출채권 | 17,538,309,481 | 163,709,217 | 0.93% |
수취채권 | 2,644,877,990 | 23,788,598 | 0.90% | |
비유동수취채권 | 1,617,063,960 | - | - | |
합계 | 21,800,251,431 | 187,497,815 | 0.86% | |
2015년 (제16기) |
매출채권 | 16,535,106,010 | 554,131,480 | 3.35% |
수취채권 | 5,166,439,010 | - | - | |
비유동수취채권 | 1,248,468,260 | - | - | |
합계 | 22,950,013,280 | 554,131,480 | 2.41%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원) | |||
---|---|---|---|
구분 | 2017년 (제18기 1분기) |
2016년 (제17기) |
2015년 (제16기)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 187,497,815 | 554,131,480 | 55,961,072 |
2. 연결실체의 변동 | - | - | 628,380,599 |
3.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4. 순외환차이 | (9,763,193) | 11,526,705 | - |
5.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861,852 | (372,587,585) | (42,305,672) |
6. 제각 | - | (5,572,785) | (87,904,519) |
7.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79,596,474 | 187,497,815 | 554,131,480 |
(3)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당사의 재무상태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원) | |||||
---|---|---|---|---|---|
구분 | 6개월이하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매출채권 | 13,313,184,724 | 641,826,816 | 84,787,345 | 18,701,553 | 14,058,500,438 |
구성비율 | 94.70% | 4.57% | 0.60% | 0.13% | 100.00% |
라. 재고자산 현황(당사 및 주요종속회사)
(1)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2017년 (제18기 1분기) |
2016년 (제17기) |
2015년 (제16기) |
비고 |
제품 | 8,398,095,982 | 9,057,189,824 | 14,949,982,301 | - |
재공품 | 2,580,604,074 | 2,240,782,126 | 1,959,126,823 | - |
원재료 | 7,504,864,281 | 4,722,277,079 | 7,245,554,668 | - |
부재료 | 685,270,827 | 701,896,611 | 746,997,663 | - |
상품 | 1,145,541,561 | 1,358,107,512 | 532,790,529 | - |
미착품 | 47,440,512 | 631,532,700 | 3,221,292,089 | - |
합계 | 20,361,817,237 | 18,711,785,852 | 28,655,744,073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4.05% | 12.79% | 17.93%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 {(기초재고+기말재고)÷2}] |
2.11회 | 1.91회 | 1.75회 | - |
(2) 재고자산의 실사 내역
1) 실사일자
① 2015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16년 1월 6일
② 2016년말 기말재고자산 실사 : 2017년 1월 6일
③ 2017년 3월말 1분기 재고자산 실사 : 2017년 3월 31일 ~ 2017년 4월 2일
2) 실사방법
2015년 및 2016년 기말 재고자산의 경우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의 입회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1분기말 재고자산의 경우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재고자산 보유내역 및 평가내역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기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고 |
제품 | 8,609,384,810 | 8,609,384,810 | (211,288,828) | 8,398,095,982 | - |
재공품 | 2,580,604,074 | 2,580,604,074 | - | 2,580,604,074 | - |
원재료 | 7,509,489,625 | 7,509,489,625 | (4,625,344) | 7,504,864,281 | - |
부재료 | 685,270,827 | 685,270,827 | - | 685,270,827 | - |
상품 | 1,145,541,561 | 1,145,541,561 | - | 1,145,541,561 | - |
미착품 | 47,440,512 | 47,440,512 | - | 47,440,512 | - |
합계 | 20,577,731,409 | 20,577,731,409 | (215,914,172) | 20,361,817,237 | - |
4)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당사는 재고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공정가치평가 내역(당사 및 주요종속회사)
1)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자산의 범주
1) 당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 계 | |
단기매매 | 당기손익 인식지정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13,215,027,604 | - | - | 13,215,027,604 |
단기금융상품 | - | - | 1,048,476,591 | - | - | 1,048,476,591 |
매출채권 | - | - | 17,374,600,264 | - | - | 17,374,600,264 |
단기기타채권 | - | - | 2,621,089,392 | - | - | 2,621,089,392 |
장기기타채권 | - | - | 1,617,063,960 | - | - | 1,617,063,960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 | - | 2,007,750,000 | 2,007,750,000 |
합 계 | - | - | 35,876,257,811 | - | 2,007,750,000 | 37,884,007,811 |
2) 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 계 | |
단기매매 | 당기손익 인식지정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19,651,976,741 | - | - | 19,651,976,741 |
단기금융상품 | - | - | 7,685,510,293 | - | - | 7,685,510,293 |
단기기타금융자산 | 3,074,372,232 | - | - | - | - | 3,074,372,232 |
매출채권 | - | - | 15,980,974,530 | - | - | 15,980,974,530 |
단기기타채권 | - | - | 5,166,439,010 | - | - | 5,166,439,010 |
장기기타채권 | - | - | 1,248,468,260 | - | - | 1,248,468,260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 | - | 1,057,750,000 | 1,057,750,000 |
합 계 | 3,074,372,232 | - | 49,733,368,834 | - | 1,057,750,000 | 53,865,491,066 |
3) 매도가능금융자산
( 단위 : 원 ) | ||
구 분 | 당기말 | |
취득원가 | 장부금액[주1] |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주1] | ||
Labmaster Oy | 357,750,000 | 357,750,000 |
㈜지파워 | 500,000,000 | 500,000,000 |
전환사채(CB) | ||
㈜제일그린산업 | 500,000,000 | 500,000,000 |
㈜펄자임 | 350,000,000 | 350,000,000 |
㈜클리노믹스 | 300,000,000 | 300,000,000 |
합 계 | 2,007,750,000 | 2,007,750,000 |
[주1] 연결실체의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범주
1) 당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 | - | 7,562,726,362 | 7,562,726,362 |
단기기타채무 | - | 6,607,414,674 | 6,607,414,674 |
단기차입금 | - | 19,127,904,000 | 19,127,904,000 |
장기차입금 | - | 3,250,000,000 | 3,25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250,000,000 | 250,000,000 |
합 계 | - | 36,798,045,036 | 36,798,045,036 |
2) 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 계 |
매입채무 | - | 16,329,864,701 | 16,329,864,701 |
단기기타채무 | - | 6,133,475,252 | 6,133,475,252 |
단기차입금 | - | 23,582,020,730 | 23,582,020,730 |
장기차입금 | - | 1,949,940,000 | 1,949,940,000 |
합 계 | - | 47,995,300,683 | 47,995,300,683 |
상기 금융부채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1) 당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수익(비용)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수익(비용) |
금융자산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 | 108,522,876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
11,095,186 | - | - |
합 계 | 11,095,186 | 108,522,876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935,854,097) | - |
합 계 | - | (935,854,097) | - |
2) 전기
( 단위 : 원 ) | |||
---|---|---|---|
구 분 | 수익(비용) | 이자수익(비용) | 수수료수익(비용) |
금융자산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 | 98,653,297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
74,372,232 | - | - |
합 계 | 74,372,232 | 98,653,297 | -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345,023,433) | - |
합 계 | - | (345,023,433) | - |
(4)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
연결실체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 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단기기타금융자산 | - | - | - | - |
2) 전기
(단위 : 원) |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단기기타금융자산 | 3,074,372,232 | - | - | 3,074,372,232 |
경영진은 재무상태표 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어음증권 발행실적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2)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 - | - | - |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3)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4)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5)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6)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7)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18기 1분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 | - |
제17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없음 |
제16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적정 | 없음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18기 1분기(당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검토 및 기말회계감사 | 75,000 | - |
제17기(전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검토 및 기말회계감사 | 75,000 | 804 |
제16기(전전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검토 및 기말회계감사 | 66,000 | 795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18기 1분기(당기) | 2017.02.28. | 세무조정 | 2018.03.01.~ 2018.03.31. |
1,000 | 삼덕회계법인 |
제17기(전기) | 2017.02.28. | 세무조정 | 2017.03.01.~ 2017.03.31. |
5,000 | 삼덕회계법인 |
2017.02.28. | 세무자문 | 2017.03.01.~ 2017.05.31. |
18,500 | 삼덕회계법인 | |
제16기(전전기) | 2016.02.01 | 세무조정 | 2016.02.15.~ 2016.03.31. |
5,000 | 삼덕회계법인 |
나. 회계감사인의 변경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업연도 | 감사인 | 검토 의견 |
2017년 (제18기 1분기) |
삼덕회계법인 | - |
2016년 (제17기) |
삼덕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
2015년 (제16기) |
삼덕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 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개요
(1) 이사의 수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5의 이사(사내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내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정관 37조 (이사의 직무) |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회사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
(2)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추천여부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주총 전에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서에 포함하여 해당 이사후보의 인적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에 의해 이사 선임의안이 제출된 경우가 없으며,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하여 주요 주주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가 없습니다.
(5)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
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6명 이내로 한다. ③ 이사회에는 총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 |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이사회일자를 정하고 그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2항, 제3항) |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삭제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상법 제391조의3) |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 내역
(1)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2017-01 |
2017.01.12. |
산업은행 시설자금관련 재원 변경의 건 | 가결 | - |
2017-02 | 2017.02.14.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
2017-03 | 2017.02.16.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
2017-04 |
2017.03.08. |
1.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 |
2017-05 | 2017.04.26. | 타법인 주식 취득에 관한 건 | 가결 | - |
2017-06 | 2017.05.18. | 타 법인(해외) 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 |
2017-07 | 2017.05.18.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 가결 | - |
(2) 이사회내에서의 사외이사 주요활동내역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주요활동 내역
-. 당사는 이사회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제35조에 의거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을 총회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하여 추천되었던 이사 후보는 없으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 명 | 성 명 | 추천인 | 활동분야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사내이사 (대표이사) |
신용철 | 이사회 | 이사회 의장 | 해당없음 | 최대주주 본인 |
사내이사 | 유행준 | 이사회 |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전사 경영총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사내이사 | 김수동 | 이사회 |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중국사업 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사내이사 | 박철 | 이사회 |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연구소 담당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기타비상무이사 | 전상엽 | 이사회 | 경영전반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 해당없음 | 스틱인베스트먼트 상무이사 |
주)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정관 제47조 [감사의 수] |
회사는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
정관 제48조 [감사의 선임] |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정관 제49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
1.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종결시까지로 한다. 2.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관 제52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정관 제50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
1.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제3항 및 제39조2의 규정을 준용한다. 6.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7.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8.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다.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김학수 (57.08.25) |
1982~현재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 1998~2002 경상대신용협동조합회계이사 2005~2008 경상대 경영대학장, 경상대 경영대학원장 2013~현재 아미코젠㈜ 감사 최종학력: 서울대 경영학과 경영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 석사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경영과학 박사 |
없음 | 비상근 |
주1) 2016년 0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었습니다.
라. 이사회내에서 감사의 주요활동 내용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2017-01 |
2017.01.12. |
산업은행 시설자금관련 재원 변경의 건 | 가결 | - |
2017-02 | 2017.02.14.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
2017-03 | 2017.02.16. |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
2017-04 |
2017.03.08. |
1.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17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 |
2017-05 | 2017.04.26. | 타법인 주식 취득에 관한 건 | 가결 | - |
2017-06 | 2017.05.18. | 타 법인(해외) 주식 취득의 건 | 가결 | - |
2017-07 | 2017.05.18.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 가결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 여부
-. 당사는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내역이 없습니다.
라. 경영권 경쟁 여부
-. 당사는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7년 05월 18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신용철 | 최대주주 | 보통주 | 1,452,786 | 15.94 | 1,452,786 | 15.94 | - |
김영수 | 등기임원 | 보통주 | 85,200 | 0.93 | - | - | - |
박 철 | 등기임원 | 보통주 | 33,360 | 0.37 | 33,360 | 0.37 | - |
계 | 보통주 | 1,571,346 | 17.24 | 1,486,146 | 16.30 | - | |
우선주 | - | - | - | - | - |
주) 2017년 4월 30일 김영수 전무이사 퇴임.
2.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성명 (생년월일) |
직책 | 주요 경력 | 비고 |
---|---|---|---|
신용철 (1960.08.04) |
대표이사 | 1988 KIST유전공학센터위촉선임연구원 1988~2016 경상대 미생물학과 교수(겸직) 1999~2002 한국미생물학회 편집위원, 한국미생물생물공학회 편집자,감사 한국키틴키토산학회 산업이사 1999~2012 KFDA 심의위원 2000~현재 아미코젠(주) 대표이사 2014~현재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동사장 2014~현재 아미코젠씨앤씨(주) 대표이사 2015~현재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동사장 최종학력: 서울대 식품공학 학사 KAIST 생물공학 석사 KAIST 생물공학 박사 |
- |
3.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당사는 회사 설립시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까지 현재 최대주주인 신용철 대표이사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 현황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6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신 용 철 | 1,452,786 | 15.94% | 최대주주 |
2014스틱성장동력엠앤에이 사모투자전문회사 |
488,147 | 5.35%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2016.12.31.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의 보통주 주식분포상황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나.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6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7,918 | 99.85% | 5,332,979 | 58.49% | - |
※ 2016.12.31.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의 보통주 주식분포상황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 주식 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업공개를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매년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주주의 특권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인터넷홈페이지(www.amicogen.com) 매일경제신문 |
6.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증권거래소명 : 코스닥증권시장] | (단위 : 원,주) |
종 류 | '16년 11월 | '16년 12월 | '17년 1월 | '17년 2월 | '17년 3월 | '17년 4월 | ||
---|---|---|---|---|---|---|---|---|
보통주 | 주가 | 최고 | 53,100 | 45,800 | 45,300 | 43,300 | 42,700 | 46,500 |
최저 | 45,600 | 39,200 | 38,900 | 39,650 | 38,750 | 40,650 | ||
평균 | 49,443 | 41,918 | 41,517 | 41,313 | 40,241 | 44,093 | ||
거래량 | 최고(일) | 66,199 | 67,455 | 61,179 | 44,341 | 29,421 | 85,610 | |
최저(일) | 10,471 | 7,959 | 7,797 | 4,581 | 7,349 | 13,021 | ||
월간 | 665,230 | 556,034 | 403,986 | 285,284 | 378,307 | 555,464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7년 05월 18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신용철 | 남 | 1960.08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이사회 의장 연구개발 |
1988 KIST유전공학센터위촉선임연구원 1988~2015 경상대 미생물학과 교수 1999~2002 한국미생물학회 편집위원, 한국미생물생물공학회 편집자,감사 한국키틴키토산학회 산업이사 1999~2012 KFDA 심의위원 2000~현재 아미코젠㈜ 대표이사 2014~현재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 동사장 2014~현재 아미코젠씨앤씨(주) 대표이사 2015~현재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동사장 2015~현재 (주)스킨메드 공동대표이사 2016~현재 (주)제일그린산업 기타비상무이사 최종학력: 서울대 식품공학 학사 KAIST 생물공학 석사 KAIST 생물공학 박사 |
1,452,786 | - | 17년5월 | 2018.03.19 |
유행준 | 남 | 1956.01 | 경영총괄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1980~2008 CJ제일제당(주) 부사장/본부장 2010~2011 (재)전북생물산업진흥원 원장 2011~2014 동부팜한농(주) 부사장/본부장 2014~201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센터장 2017~ 현재 아미코젠(주) 사장 최종학력: 서울대 식품공학 학사 서강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서울대 과학기술혁신 최고경영자과정 |
- | - | 4개월 | 2020.03.24 |
박철 | 남 | 1973.02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연구총괄 | 2003 아미코젠㈜ 선임연구원 2006 아미코젠㈜ 책임연구원 2012 아미코젠㈜ 등기이사 2012~현재 아미코젠㈜ R&D센터장 2014~2017.03.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 동사 2015~현재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동사 최종학력: 북경농업대학교 동물과학원 학사 경상대학교 생물학 석사 경상대학교 미생물학 박사 |
33,360 | - | 14년5월 | 2018.03.19 |
김수동 | 남 | 1963.01 | 전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중국사업 | 1996~98 (주)대웅화학 해외사업부 팀장 1999~05 (주)셀바이오텍 연구소장 2005~14 화일약품(주) 기획/해외사업담당 2006~현재 삼육대학교 생물과학과 겸임교수 2014~현재 (주)셀리드 기타비상무이사 2014~현재 아미코젠㈜ 기획전무 2015~현재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동사 최종학력: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학사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석사 / 박사 |
- | - | 3년5월 | 2020.03.24 |
이성희 | 남 | 1970.06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총괄 | 1996 현대전자산업(주) / 하이닉스반도체 2003 (주)엠닥스 경영기획이사 2008 (주)옴니텔 컨텐츠 사업 2011~현재 아미코젠㈜ 경영지원본부장 2014~현재 아미코젠씨앤씨㈜ 등기이사 2015~현재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감사 2015~현재 (주)아미코젠퍼시픽 등기이사 최종학력: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
14,000 | - | 6년5월 | - |
서해창 | 남 | 1955.12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총괄 | 1982~10 CJ 제일제당 근무 바이오 사업부 생산기술센터장 등 2014~15 아미코젠㈜ 생산고문 2015~현재 아미코젠(주) 생산본부장 최종학력: 서울대 미생물학과 학사 |
- | - | 2년5월 | - |
전상엽 | 남 | 1974.06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 비상무이사 |
2000~02 한국휴렛팩커드(유) 2003~05 (주)IT&MORE 2005~07 TATA Consultancy Services Ltd. 2010~현재 스틱인베스트먼트(주) 투자3본부 상무이사 2016~현재 아미코젠(주) 기타비상무이사 최종학력: MIT 공과대학 공학/경영학 석사 |
- | - | 1년2월 | 2019.03.25 |
김학수 | 남 | 1957.08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1982~현재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 1998~02 경상대 신용협동조합회계이사 2005~08 경상대 경영대학장, 경상대 경영대학원장 2013~현재 아미코젠㈜ 감사 최종학력: 서울대 경영학과 경영학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과학 석사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경영과학박사 |
- | - | 4년5월 | 2019.03.25 |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아미코젠 | 남 | 88 | - | - | - | 88 | 3.4 | 1,041,630 | 11,837 | - |
아미코젠 | 여 | 50 | - | 5 | - | 55 | 2.0 | 445,845 | 8,106 | - |
합 계 | 138 | - | 5 | - | 143 | 2.9 | 1,487,475 | 10,402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5 | 3,000 | - |
감사 | 1 | 100 | - |
나. 보수지급금액
나-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5 | 168 | 34 | - |
나-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5 | 168 | 34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 - | - |
감사 | 1 | - | -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당사는 5억원 이상 개인별 보수 지급금액이 없습니다.
나. 산정기준 및 방법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5 | - | - |
사외이사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 | - |
계 | 6 | - | - |
<표2>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김영수 | 등기임원 | 2013.05.08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 | 5,000 | - | - | 2015.05.08∼2020.05.07 | 3,540 |
박 철 | 등기임원 | 2013.05.08 | 신주교부 | 보통주 | 15,000 | 15,000 | - | - | 2015.05.08∼2020.05.07 | 3,540 |
이성희 | 미등기임원 | 2013.05.08 | 신주교부 | 보통주 | 7,000 | 7,000 | - | - | 2015.05.08∼2020.05.07 | 3,540 |
이병돈외28명 | 직원 | 2013.05.08 | 신주교부 | 보통주 | 37,500 | 37,500 | - | - | 2015.05.08∼2020.05.07 | 3,540 |
최수림외1명 | 직원 | 2015.03.19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4,500 | - | 1,500 | 3,000 | 2017.03.19~2022.03.18 | 48,480 |
유행준 | 등기임원 | 2017.03.2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5,000 | - | - | 5,000 | 2019.03.24.~2024.03.23. | 40,230 |
김수동 | 등기임원 | 2017.03.2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1,500 | - | - | 1,500 | 2019.03.24.~2024.03.23. | 40,230 |
박 철 | 등기임원 | 2017.03.2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1,500 | - | - | 1,500 | 2019.03.24.~2024.03.23. | 40,230 |
이성희 | 미등기임원 | 2017.03.2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1,500 | - | - | 1,500 | 2019.03.24.~2024.03.23. | 40,230 |
서해창 | 미등기임원 | 2017.03.2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1,500 | - | - | 1,500 | 2019.03.24.~2024.03.23. | 40,230 |
윤영성외 8명 | 직원 | 2017.03.2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8,000 | - | - | 8,000 | 2019.03.24.~2024.03.23. | 40,230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 현황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9개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명 | 관계 | 상장여부 | 지분율(%) | 소재지 |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종속 | 비상장 | 55.20 | 중국 |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
종속 | 비상장 | 36.14 | 중국 |
아미코젠씨앤씨(주) | 종속 | 비상장 | 69.54 | 한국 |
(주)스킨메드 | 종속 | 비상장 | 43.82 | 한국 |
(주)아미코젠퍼시픽 | 종속 | 비상장 | 71.15 | 한국 |
(주)셀리드 | 관계 | 비상장 | 30.37 | 한국 |
바이오코젠(주) | 관계 | 비상장 | 100.00 | 한국 |
(주)클리노믹스 | 관계 | 비상장 | 35.21 | 한국 |
(주)스킨메드인터내셔널 | 관계 | 비상장 | - | 한국 |
주) 스킨메드인터내셔널은 종속회사인 스킨메드가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구분 | 아미코젠(중국) 바이오팜유한회사 |
산동애미과생물 기술유한공사 |
아미코젠씨앤씨 주식회사 |
주식회사 스킨메드 |
주식회사 아미코젠퍼시픽 |
바이오코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셀리드 |
주식회사 클리노믹스 |
---|---|---|---|---|---|---|---|---|
신용철 | 동사장(비상근) | 동사장(비상근) | 등기이사(비상근) | 등기이사(비상근) | - | - | - | - |
유행준 | 동사(비상근) | - | - | - | - | - | - | - |
박 철 | 동사(비상근) | - | - | - | - | 등기이사(비상근) | - | - |
김수동 | - | 총경리(비상근) | - | - | - | - | 등기이사(비상근) | - |
이성희 | 감사(비상근) | - | 등기이사(비상근) | - | 등기이사(비상근) | - | - | 등기이사(비상근) |
다. 타법인출자 현황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7년 05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산동애미과생물 기술유한공사 (비상장) |
2014.03.06 | 중국내 사업영역 확장 |
262 | 1,500,000 | 46.15 | 262 | - | - | - | 1,500,000 | 36.14 | 262 | 2,179 | 80 |
아미코젠씨앤씨(주) (비상장) |
2014.04.18 | 키틴 키토산 사업 영역 강화 |
900 | 215,575 | 69.54 | 900 | - | - | - | 215,575 | 69.54 | 900 | 969 | -1 |
(주)셀리드 (비상장) |
2014.06.11 | 면역진단사업의 다각화 |
1,500 | 343,750 | 30.37 | 1,813 | - | - | - | 343,750 | 30.37 | 1,813 | 5,900 | -254 |
바이오코젠(주) (비상장) |
2014.10.24 | 식물성 유산균 기술확보 및 Vegan Yogurt 시장 진출 |
2,000 | 166,334 | 49.90 | 2,017 | 167,000 | 84 | - | 333,334 | 100.00 | 2,101 | 1,160 | -120 |
(주)스킨메드 (비상장) |
2015.07.15 |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제 개발 진출 |
2,100 | 60,000 | 43.82 | 2,100 | - | - | - | 600,000 | 43.82 | 2,100 | 4,877 | -6 |
(주)아미코젠퍼시픽 (비상장) |
2015.08.10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채널 확대 |
3,200 | 81,600 | 71.15 | 4,000 | - | - | - | 81,600 | 71.15 | 4,000 | 3,236 | -291 |
아미코젠(중국) 바이오팜유한회사 (비상장) |
2015.09.28 | 중국내 Green API사업 진출 |
29,222 | 41,200,000 | 55.20 | 32,126 | - | - | - | 44,160,000 | 55.20 | 32,126 | 82,911 | 259 |
(주)클리노믹스 (비상장) |
2015.11.25 | 면역진단의사업 다각화 |
500 | 1,467,392 | 35.21 | 1,000 | - | - | - | 1,467,392 | 35.21 | 1,000 | 3,436 | -226 |
합 계 | - | - | 44,218 | - | - | - | - | - | 44,302 | 104,668 | -559 |
주1) 산동애미과생물기술유한공사,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상해한욱화장품유한공사의 투자 주식수는 투자 금액(RMB)입니다.
주2) 종속회사인 (주)롱제비티코리아는 2016년 6월 '(주)아미코젠퍼시픽'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주3) 상해한욱화장품유한공사는 2016년 11월 지분 전체를 매각 하였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 | 구 분 | 안 건 | 가결여부 |
---|---|---|---|
2017.03.24 | 정기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16.03.25 | 정기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제16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현금배당지급의 건 제3호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신규선임의 건 제4호의안 : 비상근감사 재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15.03.19 | 정기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제1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호의안 : 현금배당지급의 건 제4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5호의안 : 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 제6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8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14.03.20 | 정기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주1) 제3호의안은 일부 수정하여 승인 |
2013.08.20 | 임시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주2) |
2013.05.08 | 임시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013.03.21 | 정기 주주총회 |
제1호의안 :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임기만료 감사퇴임의 건 제3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주1) 2014년 03월 20일 정기주주총회 결과 제3호 의안은 일부 수정하여 승인되었습니다.
주2) 2013년 5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7,000원의 행사가격으로 부여되었으나, 동년 8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치 산정금액인 7,080원으로 행사가격이 변경되었습니다.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가-1.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가압류 건
(1) 가압류 내용 : 2008년 3월 12일자 입주계약서에 의한 성공부담금 청구채권
(2) 가압류 대상 금액 : 152,993,000원
(3) 가압류 접수일 : 2016년 7월 18일
(4) 가압류 당사자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5) 진행상황 : 가압류 결정
(6) 향후 회사의 대응방안 : 입주계약서 제4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성공부담금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기타 : 상기 가압류 결정 금액은 반기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반영 되었으며, 향후 조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가-2. 2017가소549855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1) 원고 : 윤**
(2) 피고 : 아미코젠(주) 외 2개사
(3) 소송가액 : 20,000,000원
(4) 청구원인 :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5) 소송의 진행 : 당사 법률자문 법인인 법무법인 여명을 통하여 소송 대응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 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 회사는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Amicogen (China) Biopharm Co., Ltd)의 차입금과 관련해서 20,000,000 CNY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당사가 주관기관으로 진행한 정부과제 "꽃송이버섯 유래 면역증강, 항암 소재의 경제적 생산기술개발"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불성실 과제수행으로 인하여 정부 출연금 환수(67백만원)와 정부과제 참여제한(3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 정부과제 수행평가 관련
발생일 | 2014년 03월 17일 |
사업분야명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자유공모형) |
정부과제명 | 꽃송이버섯 유래 면역증강, 항암 소재의 경제적 생산기술개발 |
주관기관 | 아미코젠주식회사 |
참여기관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
총과제지원금 | 270백만원 |
수행기간 | 2010. 12. 01 ~ 2012. 11. 30 (2년) |
과제 평가결과 | 불성실 과제수행 |
관련 근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3조(사업결과의 평가), 제51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
평가결과 조치 | 해당연도 국비 130백만원(주관기관 67백만원 / 참여기관 63백만원)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2014. 03. 17~2017. 03. 16) |
환수금 납부 | 2014년 04월 18일 67백만원(아미코젠) 납부 완료 |
※ 2017.03.17. 기준 정부과제 참여제한 제재가 기간 만료로 해제되었습니다.
나. 작성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 |
아미코젠_2016년_중소기업기준검토표_1 |
![]() |
아미코젠_2016년_중소기업기준검토표_2 |
라.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신용보강 제공 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및 채무비중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1) 공모자금의 사용 내역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기업공개 (코스닥시장 상장) |
2013.09.09 | 15,763 | 공장건축 : 5,614 설비증설 : 7,386 R&D 및 기타운영 자금 : 2,763 |
공장건축 : 7,310 설비증축 : 5,972 R&D 및 기타운영 자금 : 2,481 |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곡물발효 공장 신설 계획을 변경, 인근 공장 건물 및 부지를 인수함에 따라 비용 증가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기존 시설 이용에 따른 설비비용은 감소하였음. |
(2) 사모자금의 사용 내역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7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15.09.21 | 32,000 | 타법인 증권 취득 : 28,000 운영자금 : 4,000 |
타법인 증권 취득 : 29,164 타법인 지분 취득 : 1,940 운용자금 : 896 |
중국기업의 국유지분 처분의 방법은 공매의 절차를 거치는 바, 당사 지분 매입시 공매보증금 및 공매대리인 수수료 등에 대한 예측치 오차와 함께 환율차이 등에 따른 차이발생. |
4.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합병등에 관한 사항
(1) 자산양수도의 개요
1) 자산양수도의 내용
당사는 아미코젠 주식회사(양수회사)가 중국 소재의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양수대상회사)의 지분 40%를 산동루캉의약주식회사(양도회사)로부터 양수하고, 양수회사가 양수대상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로 총 51.5%의 지분을 취득하는 2015년 9월 3일자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산양수도 가액은 79,609,200RMB이며, 유상증자 대금은 80,000,000RMB입니다.2015년 12월 22일자로 자산양수도 및 추가 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23일 상해동방투자파트너스가 가지고 있던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의 지분 3.7%의 지분을 17,020,000RMB로 매수하기로 이사회 결의 하였습니다.(2016.12.23.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참조) 이후 2017년 1월 20일자로 대금지급완료 하여 총 지분율은 55.20%가 되었습니다.
주1) 양수대상회사의 사명은 2015년 12월 11일 '산동루캉리커약업유한공사'에서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영문명 : Amicogen (China)Biopharm Co., Ltd.)'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자산양수도 내역 및 가액
(단위 : RMB) |
양수 대상자산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 |
---|---|---|
양수가액 | 구 지분인수 | 79,609,200 |
신 지분인수 | 80,000,000 | |
합 계 | 159,609,200 |
주) 자산양수도 대상 지분과 추가 지분(유상증자) 취득하여 51.5%지분 확보.
3) 자산양수대상회사 및 양도회사의 개요
구 분 | 양수대상회사 | 양도회사 | |
---|---|---|---|
법 인 명 | 아미코젠(중국)바이오팜유한회사 (Amicogen (China)Biopharm Co., Ltd.) |
산동루캉의약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신용철 주1) | 펑신 | |
주 소 | 본 사 | 중국 산동성 제녕시 시선로 1688 | 중국 산동성 제녕시 태백루 서로 173호 |
연락처 | - | - | |
설립연월일 | 2007년 1월 29일 | 1966년 10월 21일 | |
결 산 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일 | - | 1997년 2월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 | 581,575,475주 |
주1) 양수대상회사의 동사장(대표이사)은 2015년 12월 11일 '장방강'에서 '신용철'로 변경되었습니다.
(2) 자산양수도 진행경과 및 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외부평가계약 체결일 (외부평가기간) |
2015년 08월 20일 (2015년 08월 20일 ~ 09월 03일) |
- |
이사회결의일 | 2015년 09월 02일 | - |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일 | 2015년 09월 02일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5년 09월 03일 | - |
영업집조 발급일 | 2015년 12월 11일 | 사명 및 동사장 변경 |
(3)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백만원)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아미코젠(중국) 바이오팜유한회사 |
매출액 | 20,763 | 89,252 | 14,824 | (28.60) | 55,107 | (38.26) | - |
영업이익 | 1,382 | 9,106 | 1,632 | 18.09 | 2,837 | (68.85) | - | |
당기순이익 | 1,036 | 6,830 | 1,334 | 28.76 | 1,797 | (73.69) | - |
주1) 상기 예측치는 2015년 9월 3일자에 기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1차연도(2015년) 예측치는 2015년 하반기 예측치에서 2를 나눈 수치입니다.
(1차연도 대상기간 : 2015년 10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주3) 서울외국환중개(주) RMB 매매기준율 평균환율 환산
(평균환율 계산 대상기간 : 2015년 10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 괴리율 10%이상인 경우 그 발생원인
- 1차연도
매출액 : 2015년 중국 경기둔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 공정합리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 2차연도
매출액 : 중국 정부의 항생제 사용 제한정책 및 환경규제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 매출액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감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