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전 대표이사 이기연 및 주식회사 STX 전 대표이사 강덕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고소
2. 주요내용 1. 고소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2. 피고소인
가.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구 STX중공(무순)유한공사] 전 대표이사 이기연
나. 주식회사 STX(이하 STX) 전 대표이사 강덕수

3. 고소인은 2014.01.08 주식회사 케이에스피, STX중공(무순)유한공사, 주식회사STX 3자간 투자계약서를 체결한 후, STX중공(무순)유한공사에게 250억원을 2014.01.29.부터 2014.05.20.까지 대출하는 방식의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4. 투자계약서에 의거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기계설비를 본건 대출상환에 대한 담보로 제공키로 하였으나 아직 미이행 상태입니다.

5. 위 금원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변제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250억원 전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소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어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6.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변동사항 발생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공시하겠습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17-03-22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자는 당사가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4-01-08 금전대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