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3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분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3월 10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7년 3월 10일 증권신고서(분할) 최초 제출일
2017년 3월 20일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분할) 자진정정(파란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금번 정정 증권신고서는 기재 내용의 추가 및 보완, 수정을 위한 정정으로서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파란색'을 사용하였습니다.
요약정보
I. 핵심투자위험 본 증권신고서의 본문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으므로 핵심투자위험에 대한 정정표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기재사항 추가 주) 2016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주) 2016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K-IFRS)으로 작성
제1부 분할의 개요
Ⅰ.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5.관련법상의 규제 또는 특칙 기재사항 정정 주1) 주1)
Ⅱ.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기재사항 추가 ※ 분할비율산정근거 : 2016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 분할비율산정근거 : 2016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 상기 분할비율은 원단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Ⅲ. 분할의 요령 - 9.기타 기재사항 정정 가. 분할존속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자회사)의 지분합계가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분할등기(예정)일인 2017년 6월 5일까지 자회사 추가 증자를 통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1,000억원 이상 및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의 지분합계가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가. 분할존속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총계가 1,000억원 미만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분할등기(예정)일인 2017년 6월 5일까지 자회사 추가 증자를 통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1,000억원 이상 및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의 지분합계가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1.분할신설회사의 영업내용 기재사항 추가 - 주2)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1.분할신설회사의 영업내용 기재사항 삭제 (단위 : 원/㎡) 삭제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1.분할신설회사의 영업내용 기재사항 정정 주3) 주3)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1.분할신설회사의 영업내용 기재사항 정정 주4) 주4)
Ⅵ. 투자위험요소 - 2.분할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기재사항 정정 주5) 주5)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가.사업위험(1) 오타 수정 전환기준이로부터 2년 이내에,
공시지주회사의 를 통해
전환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시를 통해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가.사업위험(1) 기재사항 정정 당사는 분할등기(예정)일인 2017년 06월 05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및 분할존속회사의 지배 목적 보유 회사 지분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할 계획이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요건 1,000억원 미만으로 미충족 상태이나, 분할등기(예정)일인 2017년 06월 05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및 분할존속회사의 지배 목적 보유 회사 지분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할 계획이며,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가.사업위험(3), (4) 오타 수정 분할신설회사 분할존속회사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가.사업위험(6) 기재사항 정정 주6) 주6)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가.사업위험(7) 기재사항 정정 주7) 주7)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나.회사위험(1) 기재사항 정정 주8) 주8)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나.회사위험(4) 기재사항 추가 - 주9)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나.회사위험(5) 기재사항 추가 - 주10)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나.회사위험(9) 기재사항 정정 주11) 주11)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나.회사위험(11) 기재사항 정정 주12) 주12)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나.회사위험(14) 기재사항 정정 법 제26조의3에 따라 제46조의3에 따라
Ⅵ. 투자위험요소 - 3.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 다.기타위험(13) 기재사항 추가 - 주13)
Ⅸ.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3.분할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오타 수정 신주인수권증권 권리행사에 주식매수선택권 권리행사에
Ⅸ.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7.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재사항 추가 - 주14)
Ⅸ.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7.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기재사항 추가 - 주15)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 Ⅰ.회사의 개요 - 바.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오타 수정 NNOX HONGKONG Co., Ltd. INNOX HONGKONG Co., Ltd.



주1) 정정 전

구분 항목 검토내용 충족여부
규모요건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2016년말
 1,112억원
요건충족
유통주식수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보통주
8,611,899주
요건충족
분산요건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액면가액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액면가 500원 요건충족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 및 이익 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2016년말
 세전순이익 188억
요건 충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
 14.09%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792억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일 것 당기순이익 157억
안정성 및
 건전 요건
자본상태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함)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감사의견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검토의견: 적정 요건충족
상근감사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 상근감사 1명 선임 요건충족
사외이사 사외이사 1/4 이상 이사 4명 중 1명
 (1/4)
요건충족
공익 및
 투자자보호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질적요건 충족 요건충족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통주식수 또한 2016년 9월30일 분할계획서 기준 분할신설법인의 예상 유통주식수입니다.


주1) 정정 후

구분 항목 검토내용 충족여부
규모요건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2016년말
 1,112억원
요건충족
유통주식수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보통주
5,642,167주
요건충족
분산요건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액면가액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액면가 500원 요건충족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 및 이익 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2016년말
 세전순이익 188억
요건 충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
 14.09%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792억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일 것 당기순이익 157억
안정성 및
 건전 요건
자본상태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함)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감사의견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검토의견: 적정 요건충족
상근감사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 상근감사 1명 선임 요건충족
사외이사 사외이사 1/4 이상 이사 4명 중 1명
 (1/4)
요건충족
공익 및
 투자자보호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질적요건 충족 요건충족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통주식수 또한 2016년 9월30일 분할계획서 기준 분할신설법인의 예상 총 발행주식수 8,611,899주에서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2,969,732주를 제외한 주식수 입니다.



주2) 기재 추가

[주요 용어 설명]

구분

설명

DAF

(Die Attachment Film)

다이본딩필름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패키지 제조시 Die(칩)와 Substrate(기판) 또는 Die와 Die의 접착을 위해서 사용하는 필름. 웨이퍼 뒷면에 부착되어 사용

FCCL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FPCB의 3대 원소재중 하나로,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은 Smart Device, LCD/PDP, Digital Camera 및 노트북, Antenna, Battery 등에 사용되는 연성회로기판(FPCB)의 원판필름 제품입니다. FCCL의 종류는 동박과 Polyimide 수지를 접착시키는 Adhesive 종류에 따라서 2-Layer 또는 3-Layer FCCL로 구분됨

FPCB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연성인쇄회로기판이라고 하며,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난 폴리아미드 위에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배선을 형성하여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회로판

커버레이(COVERLAY)

FPCB의 3대 원소재중 하나로, FPCB의 회로를 형성후 노출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Film형태로 덮어 (Cover)주는 소재를 말함.

Digitizer

새로운 터치 스크린 방식의 하나로, 화상과 형상을 부호화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 또는 기기나 장치를 말함. Pen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문자를 필기하여, 컴퓨터 및 스마트폰등의 기기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로, 일본 Wacom에서 처음 개발 적용한 기술임

PSPI
(Photosensitive Polyimide)

감광성 폴리이미드(Photosensitive Polyimide)의 약자로, UV에 반응하는 폴리미드미임. 반도체의 절연재료, OLED용 격벽소재, 미세회로 기판용 커버레이 용도로 사용되는 소재임.

봉지재

OLED, LED, 태양전지등 수분 또는 공기(산소)에 취약한 소재는 Barrier성이 우수한 소재로 덮어 줌으로서 수명을 높이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 때 사용되는 소재를 말함.

QFN TAPE
(Quad Flat Non-Leaded Tape)

QFN(Back Side Film) TAPE는 반도체 패키지내의 Leadframe Back면에 부착되어 EMC Molding Leakage를 방지해 주는 고내열의 점착 Tape

LOC(Lead On Chip) Tape

메모리반도체 패키지내의 Leadframe과 Chip을 접착시키는 고내열의 양면접착tape입니다. 폴리이미드필름 양면에 내열성 폴리이미드계의 열가소성 접착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EMI Absorber Film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아날로그 좌표 데이터를 판독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 하는데 사용되는 Digitizer 장치의 전자파 간섭현상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필름

Roll to Roll 방식

(Mill Roll)

Film등의 제품 제조시 원소재를 Line에 투입하고, 제품을 만들때까지 전 공정이 Roll형태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생산성이 높고, 품질 편차가 적은 것이 장점임. 단점은 1번 불량이 발생하면 제어가 힘들고 대량 불량이 발생할수 있음.

Comma Type 또는

Slot Die 방식

Film등에 접착제(또는 점착제)등을 코팅할 때 사용되는 정밀 코팅 방식중의 하나로, 두꺼운 접착제(또는 점착제)는 통상 Comma 방식, 얇은 접착제(또는 점착제)는 Slot Die를 이용한 방식이 사용됨

Winding

와인딩; Film 또는 전선등을 감는 것. 또는 그 작업

Lead Frame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에 사용되는 기판으로 두꺼운 동판(Cu)에 Ni(니켈)과 Ag(은)도금을 하여 만든 기판. Lead Frame종류에 따라 SO, QFN, QFP등 다양한 Type으로 나뉘며, LED(발광형 다이오드)의 패키지에 Main으로 사용됨.

Bonding Sheet

FPCB의 3대 원소재중 하나로, 다단의 FPCB를 제조시 층간 접착 Film으로 사용되는 Film 소재.

Burr

금형, Slitting등 칼날등을 이용하여 Film 또는 동박을 타발 또는 자를 때 발생하는 불량으로, 실타래 모양 또는 얇은 지느러미 모양을 함.

Slitting

Film 또는 동박을 칼날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폭으로 자르는 작업

Lami.

laminating의 약자로 Film과 Film 또는 동박 사이에 접착제(또는 점착제)가 있는 구조에서 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력을 높이는 공정.

Dwell Time

체류시간(滯留時間), 즉 시험에서 제품(Film)과 약품(용매 등)이 접촉하는 총시간

Curl

Film의 폭방향 좌우로 둥그렇게 말리는 현상으로 Film의 상하의 응력의 차이로 발생하며, 응력이 큰쪽으로 Film이 수축함



주3) 정정 전

당사 시장점유율 추정에 따르면, 당사가 제조하는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와 관련하여 국내시장에서 당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분기말 약 55% 수준(당사 2016년 3분기말 OLED부문 매출액 약 233억원)으로 판단됩니다.

주3) 정정 후

당사 시장점유율 추정에 따르면, 당사가 제조하는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와 관련하여 국내시장에서 당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말 약 41%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문 해당제품 업체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봉지재 등 INNOX
국내 타사
41%
59%
-
-
-
-



주4) 정정 전

당사의 제품에 대한 기술수준 및 생산방식과 관련된 경쟁우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4) 정정 후

당사의 제품에 대한 기술수준과 관련된 경쟁우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 목

내용

FPCB용 소재

- 2L FCCL : 우수한 굴곡성 및 식각성, 미세회로 에칭 가능, 우수한 내화학성

- Coverlay : 내열접착성, 전기절연성, 난연성, 내굴곡성, 충진성 우수

- Bonding Sheet : 내열성, 접착력, 표면 점착성이 적어 작업성이 우수,타발성 우수

반도체

PKG용 소재

- QFN(Back Side Film) TAPE : 고내열성, 테이프를 떼어도 잔류접착제가 남지 않음, 내열성, 와이어와의 접착력이 우수

- Die Attach Film : 탁월한 작업성, 높은 신뢰성, 내열성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 Backplate Film : PET Film으로 패널의 Curl 방지 및 제품보호, 정전기 발생 방지, 내열성 우수 점착제, 제품 부착 후 점착력 강화



주5) 정정 전

구분 항목 검토내용 충족여부
규모요건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2016년말
 1,112억원
요건충족
유통주식수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보통주
8,611,899주
요건충족
분산요건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액면가액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액면가 500원 요건충족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 및 이익 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2016년말
 세전순이익 188억
요건 충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
 14.09%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792억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일 것 당기순이익 157억
안정성 및
 건전 요건
자본상태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함)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감사의견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검토의견: 적정 요건충족
상근감사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 상근감사 1명 선임 요건충족
사외이사 사외이사 1/4 이상 이사 4명 중 1명
 (1/4)
요건충족
공익 및
 투자자보호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질적요건 충족 요건충족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정정 후

구분 항목 검토내용 충족여부
규모요건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2016년말
 1,112억원
요건충족
유통주식수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보통주
5,642,167주
요건충족
분산요건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액면가액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액면가 500원 요건충족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 및 이익 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2016년말
 세전순이익 188억
요건 충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
 14.09%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792억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일 것 당기순이익 157억
안정성 및
 건전 요건
자본상태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함)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감사의견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검토의견: 적정 요건충족
상근감사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 상근감사 1명 선임 요건충족
사외이사 사외이사 1/4 이상 이사 4명 중 1명
 (1/4)
요건충족
공익 및
 투자자보호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질적요건 충족 요건충족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통주식수 또한 2016년 9월30일 분할계획서 기준 분할신설법인의 예상 총 발행주식수 8,611,899주에서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2,969,732주를 제외한 주식수 입니다.



주6) 정정 전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와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는 각각 ㈜알톤스포츠와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종속기업으로서 중국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2008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알톤스포츠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전거 제품의 생산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생산된 자전거 제품은 대부분 (주)알톤스포츠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알톤스포츠의 영업실적 및 매출계획에 따라 생산 및 판매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말 현재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자전거 산업 악화에 따라 (주)알톤스포츠의 판매량 및 영업실적이 감소하는 경우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6) 정정 후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와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는 각각 ㈜알톤스포츠와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종속기업으로서 중국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2008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알톤스포츠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전거 제품의 생산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에서 생산된 자전거 제품은 대부분 (주)알톤스포츠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알톤스포츠의 영업실적에 따라 생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말 현재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자전거 산업 악화에 따라 (주)알톤스포츠의 판매량 및 영업실적이 감소하는 경우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한국내 사드(THAAD)배치로 인해 보복성 조치로써, 현재 중국의 각 주요기관으로부터 건축물, 환경설비, 소방기구 등 각종 시설 점검 및 안전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정책의 결과에 따른 승인 보류로 인하여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전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비재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될 경우 전방산업 내 주요 업체들의 매출실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현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전방산업의 영향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지속화 등 여러 부정적 외부 요인의 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분할신설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를 발생시켜 당사가 영위하는 소재 산업은 전방산업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7) 정정 후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비재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될 경우 전방산업 내 주요 업체들의 매출실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현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전방산업의 영향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지속화 등 여러 부정적 외부 요인의 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분할신설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를 발생시켜 당사가 영위하는 소재 산업은 전방산업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한국내 사드(THAAD)배치에 따른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와 관련하여, 분할신설회사는 중국 Local 회사에 대한 수출 비중이 낮으며,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해외 투자 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본 건 분할을 위해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2016년 3분기 기준 분할재무상태표상 분할존속회사인 ㈜이녹스(가칭)의 자산총계는 849억원, 부채총계는 402억원, 자본총계는 447억원으로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은 90.05%로 예상됩니다. 또한 분할 전 회사의 2016년 3분기말 차입금 667억원 중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차입금은 382억원으로 분할존속회사의 차입금의존도는 85.67%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주8) 정정 후

본 건 분할을 위해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2016년 3분기 기준 분할재무상태표상 분할존속회사인 ㈜이녹스(가칭)의 자산총계는 849억원, 부채총계는 402억원, 자본총계는 447억원으로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은 90.05%로 예상됩니다. 또한 분할 전 회사의 2016년 3분기말 차입금 667억원 중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차입금은 382억원으로 분할존속회사의 차입금의존도는 85.67%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말 기준 분할재무상태표상 분할존속회사인 ㈜이녹스(가칭)의 자산총계는 829억원, 부채총계는 404억원, 자본총계는 425억원으로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은 94.85%로 예상됩니다. 또한 분할 전 회사의 2016년말 차입금 757억원 중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차입금은 386억원으로 분할존속회사의 차입금의존도는 90.77%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주9) 기재 추가

분할되는 회사는 2016년말 기준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400억원에 대하여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일부와 알톤스포츠(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차입금 120억원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 재고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등과 총 USD 22,000,000 한도의 무역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 등과 총 130억원의 무역어음대출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무보증 등은 분할되는 회사의 각 회사들의 사업 연관성에 따라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예정이나,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채무보증, 소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역시 본 채무 및 우발부채에 대한 상환 및 지급보증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악화로 분할되는 회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차입금 담보제공 내역(2016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제공내역 차입금액 담보권자
알톤스포츠㈜ 지분 38,596 36,000 차입금 40,000 한국산업은행
토지,건물,기계장치 37,026 43,000
재고자산 19,086 15,600 차입금 12,000 한국수출입은행
합계 94,708 94,600 - 52,000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주10) 기재 추가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장경호 대표이사는 분할신설회사인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의 대표이사로, 박정진 사내이사는 분할존속회사인 (주)이녹스(가칭)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장경호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관계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되는 회사 임원 관계회사 겸직 현황]
직책명 성명 겸직현황
겸직회사 근속연수 직책 등기여부
분할되는회사
대표이사
장경호 ㈜아이베스트 1년 대표이사 등기
분할되는회사
사내이사
박정진 ㈜아이베스트
1년 사내이사 등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장경호 대표이사 및 박정진 사내이사는 (주)아이베스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향후 분할존속 및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책 및 업무집중도를 고려하여 분할 전 겸직 해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일 겸직으로 인하여 분할 후 회사에 대한 적절한 자원 투입 및 충분한 시간 투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1) 정정 전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직전 4개년 평균 5.19회로 업종평균 6.32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매출채권 회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2016년 기준 분할신설회사의 최대 매출처인 ㈜인터플렉스의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말 기준 분할신설회사의 총 매출채권 423억원 중 ㈜인터플렉스 매출채권은 154억원으로 분할신설회사 매출의 약 36%를 구성하고 있으며, 동 채권의 연령은 2~3개월로 6개월 이내 대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국내 거래처의 경우 대금 결제조건이 매출처 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30일이내 결제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 연도별 매출채권 회전율 (K-IFRS 별도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종평균 주1)
매출채권
회전율(회)
5.73 5.99 4.79 4.23 6.32
주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C261,2 (반도체 및 전자부품제조업) 업종 통계자료입니다.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분할신설회사의 6개월 이내의 매출채권비중은 2013년말 99.8%, 2014년말 99.8%, 2015년말 100%, 2016년 3분기말 99.9%로 매출채권의 부실화는 높지 않은 수준이며, 2016년말 현재 약 99.9%의 매출채권이 1년이내에 회수되고 있습니다.


주11) 정정 후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직전 4개년 평균 5.19회로 업종평균 6.32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매출채권 회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2016년 기준 분할신설회사의 최대 매출처의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매출처는 최근 경영실적 악화 및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인해 일부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채권회수가 지연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연령분석표의 3개월미만 채권 비중이 감소하고 6개월미만 채권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처의 매출채권은 2016년말 기준 분할신설회사의 총 매출채권 423억원 중 154억원으로 매출의 약 3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 채권은 6개월 이내 대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국내 거래처의 경우 대금 결제조건이 매출처 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30일이내 결제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 연도별 매출채권 회전율 (K-IFRS 별도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종평균 주1)
매출채권
 회전율(회)
5.73 5.99 4.79 4.23 6.32
주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C261,2 (반도체 및 전자부품제조업) 업종 통계자료입니다.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분할신설회사의 6개월 이내의 매출채권비중은 2013년말 99.8%, 2014년말 99.8%, 2015년말 100%, 2016년말 99.9%로 매출채권의 부실화는 높지 않은 수준이며, 다만, 2016년말 기준 3개월 미만의 매출채권 비중이 2015년 95.72%에서 76.43%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상기 분할신설회사 최대 매출처의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결과입니다.



주12) 정정 전

상기와 같이 분할신설회사는 주요 원재료별 매입처를 국내외로 다양화하여 공급받고 있으며, 원재료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나, 향후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원재료 가격급등 등 외부요인에 의해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시에 제품을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분할신설회사는 2016년말 기준 전체 매입액의 약 41.26%를 수입을 통하여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일본과 중국 업체들을 통해 매입하고 있으며 주요통화는 USD 및 JPY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해당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상기와 같이 분할신설회사는 주요 원재료별 매입처를 국내외로 다양화하여 공급받고 있으며, 원재료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나, 향후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원재료 가격급등 등 외부요인에 의해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시에 원재료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분할신설회사는 원재료 조달을 대부분 국내와 일본 및 기타 해외에서 조달을 하고 있으며, 2016년말 기준 전체 매입액의 약 41.26%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드(THAAD) 보복과 관련하여, 원재료 조달 리스크는 중국 의존도가 낮은 관계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입 원재료의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으로 해당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13) 기재 추가

분할되는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150,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2,318,242주 대비 1.22%로 분할기일 이전 행사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어 분할신설법인에게 배정될 주식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분할기일 이전 행사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어 분할신설법인에게 배정될 주식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할재상장 이후 행사될 경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주가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인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안분되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시 각 회사의 주식으로 부여하며, 이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교부할 주식의 수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비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8차 부여 9차 부여 10차 부여 11차 부여
부여일 2012.09.17 2013.10.11 2014.02.03 2016.01.20
발행할 주식의 총수(주) 10,000 30,000 30,000 80,000
부여방법 신주교부 신주교부 신주교부 신주교부
가득조건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2년
행사가격 1주당 17,500원 1주당 25,000원 1주당 22,000원 1주당 14,000원
행사가능기간 2014.9.17 - 2017.9.16 2015.10.11 - 2018.10.10 2016.02.03 - 2019.02.02 2018.01.20 - 2021.01.19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주14) 기재 추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분할 전

분할 후

2016-09-30

분할존속

분할신설

자산

242,995,211,713

84,940,081,373

169,041,046,005

Ⅰ.유동자산

93,826,164,062

19,059,825,774

74,766,338,288

 1.현금및현금성자산

17,390,097,732

17,016,127,602

373,970,130

 2.단기금융상품

2,038,868,573

2,038,868,573

-

 3.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3,059,691,413

1,334,849

53,058,356,564

매출채권

53,931,956,399

-

53,931,956,399

매출채권대손충당금

(974,985,411)

-

(974,985,411)

미수금

582,874,725

-

582,874,725

미수금대손충당금

(481,515,044)

-

(481,515,044)

미수수익

1,360,744

1,334,849

25,895

 4.재고자산

20,197,594,738

-

20,197,594,738

제품

6,807,210,413

-

6,807,210,413

제품평가충당금

(620,342,015)

-

(620,342,015)

재공품

6,854,737,281

-

6,854,737,281

재공품평가충당금

(626,138,616)

-

(626,138,616)

원재료

5,566,999,079

-

5,566,999,079

원재료평가충당금

(433,588,372)

-

(433,588,372)

부재료

1,584,969,251

-

1,584,969,251

부재료평가충당금

(259,791,962)

-

(259,791,962)

미착자재

1,124,241,793

-

1,124,241,793

저장품

199,297,886

-

199,297,886

 5.기타자산

1,139,911,606

3,494,750

1,136,416,856

선급금

491,982,387

1,148,739

490,833,648

부가세대급금

495,165,322

2,346,011

492,819,311

선급비용

152,763,897

-

152,763,897

Ⅱ.비유동자산

149,169,047,651

65,880,255,599

94,274,707,717

 1.장기금융상품

600,726,728

600,726,728

-

 2.매도가능금융자산

-

10,985,915,665

-

 3.종속기업투자

53,825,000,000

53,825,000,000

-

 4.유형자산

90,248,485,926

696,812

90,247,789,114

토지

23,438,870,714

-

23,438,870,714

건물

52,654,034,744

-

52,654,034,744

건물감가상각누계액

(4,593,510,499)

-

(4,593,510,499)

구축물

6,221,747,956

-

6,221,747,956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3,795,267,366)

-

(3,795,267,366)

기계장치

41,792,860,175

-

41,792,860,175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9,565,785,320)

-

(29,565,785,320)

차량운반구

1,349,891,746

-

1,349,891,746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657,896,483)

-

(657,896,483)

공기구비품

9,568,813,676

8,590,000

9,560,223,676

공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7,995,016,334)

(7,893,188)

(7,987,123,146)

건설중인자산

1,829,742,917

-

1,829,742,917

 5. 무형자산

1,227,172,760

146,923,500

1,080,249,260

산업재산권

77,893,222

-

77,893,222

개발비

176,794,825

-

176,794,825

소프트웨어

181,511,813

-

181,511,813

회원권

790,972,900

146,923,500

644,049,400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42,357,666

85,560,000

456,797,666

보증금

542,357,666

85,560,000

456,797,666

 7. 이연법인세자산

2,725,304,571

235,432,894

2,489,871,677

부채

94,449,829,570

40,245,382,097

54,204,447,473

Ⅰ.유동부채

55,319,272,285

8,575,409,894

46,743,862,391

 1.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6,030,624,357

270,936,904

15,759,687,453

매입채무

9,776,024,702

-

9,776,024,702

미지급금

2,634,861,534

58,800,726

2,576,060,808

미지급비용

3,619,738,121

212,136,178

3,407,601,943

 2.단기차입금

26,217,934,575

-

26,217,934,575

 3.유동성장기차입금

10,481,500,000

8,288,900,000

2,192,600,000

 4.당기법인세부채

1,774,830,515

-

1,774,830,515

 5.기타부채

96,848,189

15,572,990

81,275,199

선수금

6,172,349

-

6,172,349

예수금

90,675,840

15,572,990

75,102,850

 6.충당부채

717,534,649

-

717,534,649

Ⅱ.비유동부채

39,130,557,285

31,669,972,203

7,460,585,082

 1.장기차입금

30,000,000,000

30,000,000,000

-

 2.기타금융부채

698,744,110

599,714,776

99,029,334

장기미지급금

698,744,110

599,714,776

99,029,334

 3.순확정급여부채

8,431,813,175

1,070,257,427

7,361,555,748

퇴직급여충당채무

11,938,104,988

1,515,314,117

10,422,790,871

퇴직연금운영자산

(3,506,291,813)

(445,056,690)

(3,061,235,123)

자본

148,545,382,143

44,694,699,276

114,836,598,532

Ⅰ.자본금

6,159,121,000

1,853,171,500

4,305,949,500

보통주자본금

6,159,121,000

1,853,171,500

4,305,949,500

Ⅱ.기타불입자본

39,265,600,911

(60,279,132,456)

110,530,649,032

주식발행초과금

52,721,072,172

15,862,847,998

110,057,342,114

감자차손

-

(73,199,117,940)

-

자기주식

(15,713,976,070)

(4,728,060,405)

-

자기주식처분이익

1,492,398,000

1,492,398,000

-

주식선택권

677,006,251

203,699,333

473,306,918

주식선택권소멸이익

89,100,558

89,100,558

-

Ⅲ. 이익잉여금

103,120,660,232

103,120,660,232

-

이익준비금

5,648,500

5,648,500

-

연구개발준비금

2,000,000,000

2,000,0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101,115,011,732

101,115,011,732

-



주15) 기재 추가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부채

 

54,204,447,473

Ⅰ.유동부채

 

46,743,862,391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759,687,453

매입채무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사업관련 매입채무

9,776,024,702

미지급금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사업관련 미지급금

2,576,060,808

미지급비용

미지급연차수당 6.3억, 미지급성과급 등 25억, 미지급이자 0.3억 및 기타미지급비용 등

3,407,601,943

 (2) 단기차입금

Usance 등 운영자금 차입금

26,217,934,575

 (3) 유동성장기차입금

시설차입금 중 만기 1년 미만 금융차입금

2,192,600,000

 (4) 당기법인세부채

 

1,774,830,515

 (5) 기타부채

 

81,275,199

선수금

 

6,172,349

예수금

소득세 및 건강보험 관련 예수금

75,102,850

 (6) 충당부채

사업관련 판매보증 충당금

717,534,649

Ⅱ.비유동부채

 

7,460,585,082

 (1) 기타금융부채

 

99,029,334

장기미지급금

국책과제 관련 정부출연금 기술료 정산

99,029,334

 (2) 순확정급여부채

 

7,361,555,748

퇴직급여충당채무

 

10,422,790,871

퇴직연금운영자산

 

(3,061,235,123)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증권신고서정정1차)_1

대표이사등의 확인(증권신고서정정1차)_1


증 권 신 고 서

( 분 할 )



금융위원회 귀중 2017년    03월   10일



회       사       명 :

(주)이녹스
대   표     이   사 :

장 경 호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71

(전  화) 031-727-9102

(홈페이지) http://www.innox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 정 진

(전  화) 031-727-910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8,611,899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14,836,598,532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이녹스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71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21. 대표자확인서명_증권신고서

21. 대표자확인서명_증권신고서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분할존속회사의 사업위험 : (주)이녹스(가칭)]

(1) 지주회사 전환 이후 행위제한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과징금 위험
분할존속회사인 (주)이녹스(가칭)는 순수지주회사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요건 1,000억원 미만으로 미충족 상태이나, 분할등기(예정)일인 2017년 06월 05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및 분할존속회사의 지배 목적 보유 회사 지분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이 완료된 후 분할존속회사로 하여금 분할 이후 일정한 시점에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등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자회사 지분율 :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이상)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단, 지주회사 전환시 상기 지주회사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요건의 미충족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순수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활동 및 영업성과에 의한 영향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가칭)는 고유의 사업활동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존속회사의 수익기반은 자회사를 통한 브랜드 수수료, 경영자문수수료 및 자회사들을 통한 배당금 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자회사들의 실적또한 분할존속회사의 연결손익에 반영 됩니다. 따라서, 자체 사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 않으며,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배당금 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회사들의 실적이 악화 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 또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와의 브랜드 사용료, 경영자문수수료 등의 거래는 관계사간 내부거래로 거래 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합리성, 적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공정한 거래관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무적 위험 및 부당한 부의 이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 사업위험 : (주)알톤스포츠]

(3) 계절적, 환경적 요인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
국내 자전거 산업은 레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정부 지원 등으로 인하여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내 자전거 산업은 판매대수와 매출 모두 감소하였으며, 이는 산업 성수기인 봄과 가을 무더위와 미세먼지 주의보 발효, 메르스 사태 등의 환경적 이슈의 증가로 야외활동이 감소한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계절적 특성에 따라 겨울철에는 매출이 급감하여 공장가동이 현격히 감소될 수 있고, 성수기에도 미세먼지나 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발생 등에 따라 대외활동이 감소하게 되면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계절적 요소에 따라 매출실적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 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자전거 산업은 (주)알톤스포츠를 비롯한 삼천리자전거, 참좋은레져 등 3개 업체가 선점하고 있으며, 기타 해외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에도 국내 주요 경쟁사의 견제가 예상되고, 외국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에 따라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경우 점유율 확보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비용의 증가로 분할존속회사 매출 실적 및 손익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 사업위험 : (주)아이베스트]

(5) (주)아이베스트 추진사업 미확정에 따른 향후사업운영 불확실성
분할존속회사의 100% 자회사인 (주)아이베스트는 2016년 9월 28일 설립되어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실질적으로 영위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영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다각화 계획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속적인 비용발생으로 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종속기업 사업위험 :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

(6) 매출실적 변동 위험 및 법인청산 관련 사항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주)알톤스포츠의 자회사로서 2016년말 현재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알톤스포츠에 매출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주)알톤스포츠의 판매량 및 영업실적 감소에 따라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한국내 사드(THAAD)배치 보복과 관련하여 현재 각 주요기관으로부터 각종 시설 점검 및 개선요구를 받고 있으며 정책에 따른 승인 보류로 인하여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는 설립이후 시장성 약화 및 제품 수요 감소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생산 및 매출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분할존속회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의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사업위험 :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

(7) 전방산업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별로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른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편이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이나 성장성 또한 전방산업 시장의 수요와 경기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또한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비재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될 경우 전방산업 내 주요 업체들의 매출실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분할신설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를 발생시켜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IT소재 산업은 전방산업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 한국내 사드(THAAD)배치에 따른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와 관련하여, 분할신설회사는 중국 Local 회사에 대한 수출 비중이 낮으며, 해외 투자 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정부 규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가 생산하는 IT소재 제품에 대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환경 관련 규제가 존재하며, 이에 해당 규제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의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의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환경문제의 사회적 이슈대두, 규제 강화 또는 환경 관련 정책 변화등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기술의 발전 및 연구개발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 제품 관련 전방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타 산업 대비 고객사의 요구사항 및 수요형태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는 기술 및 기술 표준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역시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과, 이에 근거한 기술의 개발, 제품의 효율적인 구현이 기업계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객사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른 제품의 개발에 실패하거나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과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시장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IT소재 부문에 있어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성과 제품 생산을 통하여 시장 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으나, 신제품 회전 주기가 빠른 제품의 특성상 수명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따라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각 소재 품목에 대한 신규 경쟁사의 진입이나 일본 업체등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이 분할신설회사의 제품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에는 시장 지위 약화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분할존속회사의 회사위험 : ㈜이녹스(가칭)]

(1) 매출부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무위험 증가
분할존속회사인 ㈜이녹스(가칭)의 부채비율은 2016년3분기 기준 분할재무제표상 자산총계 849억원, 부채총계 402억원, 자본총계 447억원으로 90.05% 이며, 2016년말 기준 분할재무제표상 자산총계 829억원, 부채총계 404억원, 자본총계 425억원으로 94.85%로 분할 이후 높은 부채비율이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자회사들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지원이나 투자 계획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자회사의 실적 변동에 따른 지주회사 수익성 변동 위험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 투자지분 중 ㈜알톤스포츠 및 ㈜아이베스트, 분할신설회사인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 지분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알톤스포츠 및 ㈜아이베스트는 자회사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 또한 현물출자, 공개매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는 이들 회사들로부터 배당금, 경영자문수수료, 브랜드수수료, 임대수수료, 지분법 이익(손실) 등을 통해 손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배당금, 브랜드수수료, 경영자문수수료, 임대수수료 등을 지급할 회사 주주들의 반대가 있거나 해당 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어질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결대상 자회사 순손실로 인한 연결손익 악화 위험
분할존속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알톤스포츠는 2015년 3월 분할되는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41.1%를 인수한 이후 2015년 및 2016년 2개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이베스트는 2016년 9월 법인설립 이후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출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결대상 자회사의 손익은 분할존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며, 연결대상 자회사인 ㈜알톤스포츠의 손실이 지속되고 ㈜아이베스트가 향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연결손익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우발부채 실현으로 인한 재무악화 위험
분할되는 회사는 2016년말 기준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400억원에 대하여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일부와 알톤스포츠(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차입금 120억원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 재고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등과 총 USD 22,000,000 한도의 무역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 등과 총 130억원의 무역어음대출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채무보증, 소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져야합니다.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악화로 분할되는 회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영향 줄 수 있습니다.

(5) 관계회사 임원 겸직에 의한 업무충실도 저하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는 관계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할기일 이전에 겸직을 해소할 계획이나, 만일 겸직이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분할 후 회사에 대한 적절한 자원 투입 및 충분한 시간 투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 회사위험 : (주)알톤스포츠]

(6) 매출 및 손익 실적 악화에 따른 위험
(주)알톤스포츠의 매출액은 2014년 684억을 기록한 이후, 2015년 623억, 2016년 526억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5년 적자전환된 이후 2016년에는 영업손실 59억원과 당기순손실 45억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실적 감소는 국내 자전거 시장의 성장세 위축에 따른 것으로, 향후 비용절감 및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 증대를 통하여 매출 및 손익 실적 증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자전거 시장 내 소비심리 또한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나, 후 당사의 고급자전거 등 고부가치 제품 판매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환경적 요인과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부진, 적절한 비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당사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입거래 관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주)알톤스포츠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중국 자회사인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로부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업구조이므로, 외화거래에 따른 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의 변동 추이와 회사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판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유동성 관련 위험
2016년말 현재 보유중인 매출채권은 155.3억원(대손충당금 차감 전)으로, 2014년 이후 매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2014년 48.2억원에서 2015년 6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채권 대비 손상된 매출채권 비중은 2014년 31.7%에서, 2015년 24.5%, 2016년 12.6%로써 지속 감소되고 있으나, 중소 대리점을 통한 제품 판매경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대비 2016년 판매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원인에 따라 재고자산 금액이 2015년 110억원 수준에서 2016년말 27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시장 성장의 정체가 지속되고 당사 거래처 등 영업의 변동에 따라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추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 회사위험 : (주)아이베스트]

(주)아이베스트의 회사위험과 관련해서는 '사업위험 (5)' 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종속기업 회사위험 :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

할존속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의 회사위험과 관련해서는 '사업위험 (6)' 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의 회사위험 : ㈜이녹스첨단소재(가칭)]

(9) 매출채권 회수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직전 4개년 평균 5.19회로 업종 평균 6.32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며,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회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6년말 기준 3개월 미만의 매출채권 비중이 2015년 95.72%에서 76.43%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분할신설회사 최대 매출처의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결과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분할신설회사와 꾸준히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주)인터플렉스 및 엘지디스플레이㈜ 등 업계 선도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회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처가 확대됨에 따라, 보유중인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지연 또는 대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 매출처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처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약 80%가 20여개의 매출처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분할신설회사는 제품 품목에 따라 주요 매출처가 구분되어 있으며,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지 않아 이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할신설회사의 제품개발 및 생산 과정에 있어 품질저하 또는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매출처로부터 거래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최종 수요처인 반도체, 휴대폰 및 TV 등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의 변화 역시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원재료 조달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원재료 조달을 대부분 국내와 일본 및 기타 해외에서 조달을 하고 있으며, 2016년말 기준 전체 매입액의 약 41.26%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드(THAAD) 보복과 관련하여, 원재료 조달 리스크는 중국 의존도가 낮은 관계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입 원재료의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으로 환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원가 증가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재고자산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3년 이후 4개년 평균 9.44회로 업종평균 13.41회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2016년말 기준 제품 및 재공품 평가손실충당금 약 16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 저가법 적용 결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2016년말 부채비율은 60.75%로 2015년 업종평균 59.73% 대비 높은 수준이며, 차입금 의존도 및 유동비율 또한 업종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13년말 98.65%에서 2016년 136.31%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차입금 의존도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분할신설회사의 재무건전성 수치 중 차입금 의존도 및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분할신설회사에 예기치 않은 영업환경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적격분할요건 미충족에 따른 세부담 증가 위험
본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에게 양도손익, 분할신설회사에게 매수손익,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등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적격분할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세부담이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1) 주주총회 특별결의 미승인 위험
당사는 2017년 4월 28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본 건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전회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4.55%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분할안건 승인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 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분할이 무산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 위험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일이 2017년 07월 10일로 예정되어있고,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07월 10일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17년 05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2017년 07월 09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상장일 기준가격결정 방법은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08:0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최고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200%입니다.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 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써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평가가격 = 분할 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순자산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3) 재상장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미부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07월 10일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4) 경영권 변동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상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고,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바, 발행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권 변동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 분할 관련 풋옵션 등 계약사항
본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6) 증권신고서 관련 일정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7) 단주처리 방법 관련
분할시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는 소유주식 1주당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0.6991175주와 분할존속회사의 주식 0.3008825주를 배정 받습니다.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의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각각 변경상장 및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8) 분할일정 지연 및 재상장 실패시 환금성 제약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 결과 2017년 3월 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 관할 관청 협의에 따른 회사의 권리행사 제약 위험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을 비롯 각종 계약, 권리, 면허등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될 예정입니다. 다만, 포괄적인 권리, 계약, 면허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과의 협의 지연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재상장 및 변경상장 후 주가변동 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실적 등이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공시사항 참조
본 증권신고서와 함께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을 참고하시어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의 귀속
분할시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는 소유주식 1주당 분할존속회사의 주식 0.3008825주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0.6991175주를 배정 받습니다. 한편,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금번 분할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으로 나뉘게 되며, 상기 분할된 주식은 모두 분할존속회사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로 귀속되는 분할존속회사 주식 및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각각 분할존속회사 재무상태표의 자기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9.94% 보유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등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이 분할 등을 하는경우,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로, (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거나,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이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안, (ㄴ) 기업이 분할 등을 하는 경우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일정기간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 안, (ㄷ) 자사주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 안 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위 개정안의 입법여부 및 시행시점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해당법안이 통과시 해당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점에 따라 금번 분할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위험
분할되는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150,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2,318,242주 대비 1.22%로 분할기일 이전 행사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어 분할신설법인에게 배정될 주식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분할재상장 이후 행사될 경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주가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계획서 제4조 기타 분할과 관련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안분되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시 각 회사의 주식으로 부여하며, 이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교부할 주식의 수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비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전 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 경영진의 이해관계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으로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분할의 개요, V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Ⅱ. 형태

형태 분할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7년 01월 06일
계약일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7년 01월 31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7년 04월 28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
종료일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분할기일 2017년 06월 01일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6991175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의 동종의 주식으로 배정되며,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은 1주당 0.3008825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외부평가기관 해당사항 없음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8,611,899 500 13,334 114,836,598,532
지급 교부금 등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1)


당사는 최초 이사회결의(2017년 01월 06일) 시 승인된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제표(2016년 09월 30일 기준)를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였으며, 동 분할계획서를 기준으로 2017년 01월 06일 한국거래소에 분할신설회사의 주권재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03월 09일 한국거래소의 분할신설회사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분할은 최초 이사회결의 시 승인된 분할계획서 상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동 분할비율에 기초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은 신주를 배정받게 되는 바, 상기 모집총액 및 모집가액은 분할기일(2017년 06월 01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총액은 분할계획서상의 자본총계이며, 모집가액은 모집총액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소수점 이하 절사)입니다.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주식회사 이녹스 -
구분 분할되는 회사 분할되는 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12,318,242 -
- - -
총자산 249,348,049,432 -
자본금 6,159,121,000 -

주) 2016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K-IFRS)으로 작성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2017.01.09
【기 타】 -


제1부 분할의 개요


Ⅰ.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1. 분할의 목적

※ 회사명 정의
분할되는 회사 : 주식회사 이녹스
분할존속회사 : 주식회사 이녹스(가칭)
분할신설회사 :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


가. 분할의 당사 회사와 배경

(1) 분할당사회사

분할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는 2017년 06월 0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단순인적분할을 할 계획입니다. 동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이며, 분할존속회사는 주식회사 이녹스(가칭)가 될 예정입니다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가칭)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입니다.

분할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는 2001년 11월 08일 설립되었으며, 2006년 10월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상   호 주식회사 이녹스
소재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71
대표이사 장경호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2) 분할의 배경 및 목적

(가) 분할되는 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FPCB용 소재, 반도체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OLED소재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소재 부문으로 인적분할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나)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다)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합니다.

(라)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장경호의 지분율은 15.36%이며,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4.55%입니다.

이번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 분할로 인하여 존속되는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이녹스(가칭)는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의 최대주주 역시 장경호(지분율 15.36%)이며,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4.55%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이 완료된 후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일정한 시점에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의 지분비율을 강화시킬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분할되는 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IT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 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가칭)는 자회사 지분관리 및 투자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본 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영위하던 기존 사업인 IT소재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을 통해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증대 및 이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요건 충족을 위해서 분할존속회사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의 지분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자회사의 지분율을 일정 비율(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보유 및 부채비율은 200% 이내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단, 2016년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지주회사요건 중 자산총액 요건이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해당 시행령은 201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분할존속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자회사)의 지분합계가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분할등기(예정)일인 2017년 6월 5일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1,000억원 이상 및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의 지분합계가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017년 7월 1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2017년 7월1일) 이전에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산 1~5천억원인 지주회사와 관련하여서는 2027년 6월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자산요건(5천억원)을 충족하도록함에 따라, 2027년 6월30일 이후 자산요건(5천억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조(지주회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주회사(이하 '기존 지주회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등기일 시점에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보유 불가에 대한 행위제한 요건을 미충족합니다. 해당 미충족요건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분할존속회사의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예정이며, 2년 이내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이외에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구조 개편(합병 및 분할합병)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분할의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역할

분할존속회사

(주)이녹스(가칭) 투자사업 부문 등 지주회사

분할신설회사

(주)이녹스첨단소재 (가칭) IT소재 사업부문
(FPCB용 소재, 반도체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OLED 소재 제조와 판매)
사업회사
주) 분할존속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할 전 지배구조]


이미지: 분할 전 지배구조

분할 전 지배구조



[분할 후 지배구조]


이미지: 분할 후 지배구조_1

분할 후 지배구조_1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지배구조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의 경우 2017년 중 청산 완료 예정으로, 실제 분할기일(2017. 06. 01) 시점에는 상기 지배구조에서 제외됩니다.
주3)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의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에 대한 지분율 및 (주)이녹스(가칭)의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를 포함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향후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중 IT소재 사업부문(FPCB용 소재, 반도체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제조와 판매)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자회사 지분관리 및 투자사업부문을 영위 할 예정입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 될 예정입니다.

(2) 분할기일은 2017년 06월 01일 입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및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귀속대상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
영문명 : INNOX Advanced Materials Co., Ltd.(가칭)        

분할방식

인적분할

목적

① 반도체 팩키지용 재료 제조 판매업

② 테이프 제조 판매업

③ 회로기판 재료 제조 판매업            

④ 전자정보재료 제조 판매업

⑤ 고분자재료 제조 판매업

⑥ 무역업

⑦ 컨설팅, 마케팅 및 지원사업

⑧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 제조 판매업

⑨ 정밀화학소재 제조 및 판매업

⑩ 디스플레이 재료 제조 판매업

⑪ 임가공, 위탁생산업

⑫ 부동산 매매, 임대, 관리업

⑬ 유기이엘(OLED) 소재 제조 및 판매업

⑭ 전 각호에 관련된 연구용역 사업

⑮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본점소재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71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www.innoxamc.com)에 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에 게재합니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이사회 결의에 따른 공고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의 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17.01.06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7.01.06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7.01.06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7.01.31

증권신고서 제출일

2017.03.10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예정일)

2017.04.28

분할기일(예정일)

2017.06.01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예정일)

2017.06.02

분할등기일(예정일)

2017.06.05

기타일정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예정)
    구주권 제출 공고일(예정)
    구주권 제출 기간(예정)
    매매거래정지기간(예정)
    변경상장(예정일)
    재상장(예정일)


2017.02.01~2017.02.08
2017.04.13

2017.04.28
2017.04.29~2017.05.31

2017.05.30~변경상장 전일
2017.07.10

2017.07.10

주1)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 의미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4)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약 2주 전부터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주5)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특별결의 하여야 합니다.
주6)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4. 분할의 성사조건

가. 분할계획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분할승인 주주총회에서 분할이 무산될 가능성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상의 규제 또는 특칙

가.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검토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는 주권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17년 03월 09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이녹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8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17.03.09)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사후 이행사항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재상장신청일(설립 등기일부터 1월이내)까지 상장규정 제17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 제2항

1.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2. 이익 등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제6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4호, 제16호 내지 제19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제4호 및 제9호 중 "최근 사업연도의" 및 "최근 사업연도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기일의"로 한다.

4. 유통주식수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제5호에서 같다)가 100만주 이상일 것


5. 제4조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2016년 09월 30일로 종료된 2016년 3분기 및 2016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는 코스닥시장 재상장 규정에 의한 요건들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재상장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예비심사청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분 항목 검토내용 충족여부
규모요건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2016년말
1,112억원
요건충족
유통주식수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보통주
5,642,167주
요건충족
분산요건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액면가액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액면가 500원 요건충족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 및 이익 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2016년말
세전순이익 188억
요건 충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
14.09%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792억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일 것 당기순이익 157억
안정성 및
건전 요건
자본상태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함)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감사의견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검토의견: 적정 요건충족
상근감사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 상근감사 1명 선임 요건충족
사외이사 사외이사 1/4 이상 이사 4명 중 1명
(1/4)
요건충족
공익 및
투자자보호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질적요건 충족 요건충족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통주식수 또한 2016년 9월30일 분할계획서 기준 분할신설법인의 예상 총 발행주식수 8,611,899주에서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2,969,732주를 제외한 주식수 입니다.



나. 지주회사 전환 검토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되며,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자회사는 20% 이상, 비상장자회사는 4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다만,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할 수 없으며,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이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상기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분할존속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비율 50% 이상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 시행 예정일인 2017년 7월1일 이후에는 자산총액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에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등기(예정)일인 2017년 6월 5일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1,000억원 이상을 충족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2017년 7월1일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지주회사 요건 충족 검토 (분할계획서상 분할재무제표 기준)]

요건

내용

검토결과

충족여부

성립요건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자산총계: 849억원 미충족
주1)

총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이
50% 이상

자회사 지분가액: 538억원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63.4%
충족가능
주1), 주2)

행위제한
요건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분할신설회사 지분율: 9.9% 미충족
주3)

부채비율 200% 초과 보유 불가

부채총계: 402억원
자본총계: 447억원
부채비율: 90%

충족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지분율 5% 초과 보유 행위 불가  (단,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해당사항 없음 충족

지분율 규제
(상장 20%, 비상장 40%이상)

(주)알톤스포츠(상장사) : 46.6%
(주)아이베스트(비상장사) : 100%
충족
주3)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상장 20%, 비상장 40%이상)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비상장) : 100% 충족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보유 불가

해당사항 없음 충족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해당사항 없음 충족

지주회사체제내 금융회사 지배금지

해당사항 없음 충족
주1)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분할존속회사의 분할등기일 시점의 자산총계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할 예정인 분할신설회사 지분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 등에 의해 변동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분할존속회사는 본건 분할등기(예정)일에 지주회사 요건(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자회사 지분비율 50% 이상)을 모두 충족할 예정이며, 분할등기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주2) 분할계획서상 재무제표 기준일인 2016년 3분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분할존속회사는 2016년 12월14일 (주)알톤스포츠에 50억원, 2017년 2월 24일 (주)아이베스트에 50억원을 출자하였으며, 해당 자회사 증자금액을 반영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회사 지분가액은 총 563억원입니다.
주3) 인적분할신설회사는 지주회사 요건 검토시점 현재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가 아니므로 지분율 규제 요건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이 완료된 후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일정한 시점에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및 상장자회사 지분율 20%이상 보유에 대한 행위제한 요건을 2년이내에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지주회사의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에 미충족인 사항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요건 미충족 사항]

요 건

내 용

검토결과

성립요건
미충족 사항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자산총계: 849억원

행위제한요건
미충족 사항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분할신설회사 지분율: 9.9%


따라서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분할 이후 일정한시점에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주회사 전환 후 2년 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상장 자회사 20%이상, 비상장 자회사 40%이상을 취득하지 못하여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제2항제1호 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 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 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②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 이익 등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될 영업부문”으로 본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다만, 합병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상장폐지기준의 적용)
⑪규정 제38조제3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의한다.


4. "주된 영업의 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잔여사업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가.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되는 경우(노사분규나 재해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조업이 6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나.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 또는 반납되는 경우

다.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주된 영업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이 경우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당시 또는분할이후 제18조제1항제5호의3에 의한 제출서류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최근 분기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 및 코드분류표상 업종대분류가 금융및보험업에 속하는 코스닥 상장법인(2)규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

마.외국지주회사(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주요외국자회사(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비중이 각각 외국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외국자회사를 말한다)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해당 주요외국자회사가 외국자회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거나 주요외국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바. 그 밖에 주된 영업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Ⅱ.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구분

분할신설회사
상호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

보통주

0.6991175주

※ 분할비율산정근거 : 2016년 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 상기 분할비율은 원단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분할비율 산정 근거>
(신설회사 순자산(114,836백만원) + 신설회사  자기주식(0원))
--------------------------------------------------------------------
(분할 전 순자산(148,546백만원) + 분할 전 자기주식(15,713백만원))
= 0.6991175
주1) 상기 비율은 2016년 9월 30일 분할 전 회사의 K-IFRS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분할기일(2017년 06월 01일) 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분할되는 회사의 경우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1주당 0.3008825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Ⅲ. 분할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의 배정내용

(1) 배정조건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주주에게 배정합니다.

(2) 배정비율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주식과 비율로 배정합니다.

구분

분할신설회사
상호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

보통주

0.6991175주


(3)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5월 31일

(4) 신주교부예정일 : 2017년 07월 07일 (예정)

(5) 신주의 배정방법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6월 1일

나.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원미만은 절사, 이하 같음)으로 지급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합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년 03월 09일 재상장예비심사 결과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았는 바, 인적분할신설회사는 분할 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6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는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17년 03월 09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받았으며, 통보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Ⅰ.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 5.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 가. 인적분할신설회사 재상장 검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상장예정일 : 2017년 07월 10일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분할존속회사 변경상장 예정일 : 2017년 07월 10일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교부금 지급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당사의 분할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보상은 없습니다.


4. 분할 등 소요비용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동 세금이 부과되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분할 및 재산이전에 관한 비용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분할전 회사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대상처 비고
상장주선수수료 등 900 증권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분할 재상장 주선,
법률자문 및 세무자문 등
등기이전비용 300 등기소, 법무사
(추정)
분할에 따른 자산이전등기에
관련된 세금 및 보수료 등
기타 비용 35 인쇄소 등 투자설명서인쇄비, 주권발행비, 상장수수료 등
합계 1,235 - -
주) 상기 비용은 대략적인 비용으로 분할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6.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채권자보호절차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30조9 제1항)


8.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2017년 04월 28일에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⑦ 배정비율
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9. 기타

가. 분할존속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총계가 1,000억원 미만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분할등기(예정)일인 2017년 6월 5일까지 자회사 추가 증자를 통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 1,000억원 이상 및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의 지분합계가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요건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단,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등기일 시점에서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보유 불가에 대한 행위제한 요건을 미충족합니다. 해당 미충족요건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분할존속회사의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예정이며, 2년 이내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및 지주회사 전환 이외에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구조 개편(합병 및 분할합병)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금번 분할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으로 나뉘게 되며, 상기 분할된 주식은 모두 분할존속회사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로 귀속되는 분할존속회사 주식 및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각각 분할존속회사 재무상태표의 자기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분할존속법인의 최대주주 등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1.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내용

당사는 분할전 회사인 ㈜이녹스의 IT소재 사업부문에 대해 인적분할의 형태를 통해 설립 예정인 신설회사로 고분자 합성/배합기술을 기반으로하여 FPCB용 소재(INNOFLEX), 반도체 PKG용 소재(INNOSEM),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INNOLED)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용어 설명]

구분

설명

DAF

(Die Attachment Film)

다이본딩필름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패키지 제조시 Die(칩)와 Substrate(기판) 또는 Die와 Die의 접착을 위해서 사용하는 필름. 웨이퍼 뒷면에 부착되어 사용

FCCL

(Flexible Copper Clad Laminate)

FPCB의 3대 원소재중 하나로,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은 Smart Device, LCD/PDP, Digital Camera 및 노트북, Antenna, Battery 등에 사용되는 연성회로기판(FPCB)의 원판필름 제품입니다. FCCL의 종류는 동박과 Polyimide 수지를 접착시키는 Adhesive 종류에 따라서 2-Layer 또는 3-Layer FCCL로 구분됨

FPCB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연성인쇄회로기판이라고 하며,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난 폴리아미드 위에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배선을 형성하여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회로판

커버레이(COVERLAY)

FPCB의 3대 원소재중 하나로, FPCB의 회로를 형성후 노출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Film형태로 덮어 (Cover)주는 소재를 말함.

Digitizer

새로운 터치 스크린 방식의 하나로, 화상과 형상을 부호화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술 또는 기기나 장치를 말함. Pen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문자를 필기하여, 컴퓨터 및 스마트폰등의 기기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로, 일본 Wacom에서 처음 개발 적용한 기술임

PSPI
(Photosensitive Polyimide)

감광성 폴리이미드(Photosensitive Polyimide)의 약자로, UV에 반응하는 폴리미드미임. 반도체의 절연재료, OLED용 격벽소재, 미세회로 기판용 커버레이 용도로 사용되는 소재임.

봉지재

OLED, LED, 태양전지등 수분 또는 공기(산소)에 취약한 소재는 Barrier성이 우수한 소재로 덮어 줌으로서 수명을 높이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 때 사용되는 소재를 말함.

QFN TAPE
(Quad Flat Non-Leaded Tape)

QFN(Back Side Film) TAPE는 반도체 패키지내의 Leadframe Back면에 부착되어 EMC Molding Leakage를 방지해 주는 고내열의 점착 Tape

LOC(Lead On Chip) Tape

메모리반도체 패키지내의 Leadframe과 Chip을 접착시키는 고내열의 양면접착tape입니다. 폴리이미드필름 양면에 내열성 폴리이미드계의 열가소성 접착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EMI Absorber Film
(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아날로그 좌표 데이터를 판독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 하는데 사용되는 Digitizer 장치의 전자파 간섭현상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필름

Roll to Roll 방식

(Mill Roll)

Film등의 제품 제조시 원소재를 Line에 투입하고, 제품을 만들때까지 전 공정이 Roll형태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생산성이 높고, 품질 편차가 적은 것이 장점임. 단점은 1번 불량이 발생하면 제어가 힘들고 대량 불량이 발생할수 있음.

Comma Type 또는

Slot Die 방식

Film등에 접착제(또는 점착제)등을 코팅할 때 사용되는 정밀 코팅 방식중의 하나로, 두꺼운 접착제(또는 점착제)는 통상 Comma 방식, 얇은 접착제(또는 점착제)는 Slot Die를 이용한 방식이 사용됨

Winding

와인딩; Film 또는 전선등을 감는 것. 또는 그 작업

Lead Frame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에 사용되는 기판으로 두꺼운 동판(Cu)에 Ni(니켈)과 Ag(은)도금을 하여 만든 기판. Lead Frame종류에 따라 SO, QFN, QFP등 다양한 Type으로 나뉘며, LED(발광형 다이오드)의 패키지에 Main으로 사용됨.

Bonding Sheet

FPCB의 3대 원소재중 하나로, 다단의 FPCB를 제조시 층간 접착 Film으로 사용되는 Film 소재.

Burr

금형, Slitting등 칼날등을 이용하여 Film 또는 동박을 타발 또는 자를 때 발생하는 불량으로, 실타래 모양 또는 얇은 지느러미 모양을 함.

Slitting

Film 또는 동박을 칼날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폭으로 자르는 작업

Lami.

laminating의 약자로 Film과 Film 또는 동박 사이에 접착제(또는 점착제)가 있는 구조에서 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력을 높이는 공정.

Dwell Time

체류시간(滯留時間), 즉 시험에서 제품(Film)과 약품(용매 등)이 접촉하는 총시간

Curl

Film의 폭방향 좌우로 둥그렇게 말리는 현상으로 Film의 상하의 응력의 차이로 발생하며, 응력이 큰쪽으로 Film이 수축함


가. 산업의 특성

(1) 수요변동 요인

① FPCB용 소재 부문

 

FPCB소재는 IT기기에 적용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IT기기의 생산계획 변동에 따른 수요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특정한 사유를 제외한 고객사의 급격한 생산계획 변동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매 년 일정한 패턴의 수요곡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IT기기 외 Display, 전장 및 기타 용도의 물량은 변동성이 적은 편입니다. 한편,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FPCB 소재의 성장은 스마트폰의 성장둔화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스마트폰을 제외한 타 IT 기기들에 대한 적용 비율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전장용으로 사용되던 일반 Cable은 무게 감소와 설치 간소화를 위해 FPCB 소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반 램플에서부터 각종 센서, 카메라 등 추가 장착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FPCB 소재 적용범위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전제품인 TV의 경우에도 베젤을 감소시키고 두께를 얇게 설계하는 추세에 맞춰 FPCB 적용 검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FPCB 소재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반도체 PKG용 소재 부문

 

반도체 패키지 소재산업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 부문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연관되어 산업간 성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전방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경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 메모리반도체(DRAM, NAND Flash) 의 수요처인 Mobile, SSD, Server, PC/Tablet 의 수요에 따라 반도체 적층용 Tape 인 DAF의 소요량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IoT, VR(가상현실), 자율주행 등의 고도화된 산업발전에 따라 멀티칩, 센서류의 탑재량이 증가하여 반도체 패키지 소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③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부문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패널업체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개발, 생산, 판매가 되기 때문 OLED산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패널업체들의 투자시기에는 매출과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만, 비투자시기에는 부진한 매출양상을 보이는 경기변동이 심한 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재에 대한 수요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속도에 따라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세대별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소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만 하는 산업의 특징을 갖습니다.

 
(2) 산업의 특성

 

①  FPCB용 소재 부문

 

연성인쇄회로기판(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은 일반적으로 재질이 딱딱한 경성 PCB 달리 굴곡성을 가진 필름형태의 3차원 회로기판입니다. FPCB는 전자제품이 소형화, 경량화, 특성화 되면서 개발된 주문형 전자부품으로 작업성이 뛰어나고, 내열성 및 내곡성, 내약품성이 강하며, 열에 강하므로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FPCB소재산업의 특성은 FPCB산업의 특성과 그 궤도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FPCB산업의 특성이 곧 FPCB소재산업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FPCB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용 FPCB등 고부가FPCB는 모델개발 속도가 빠르고, 고객대응력이 중요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 초기 국내 FPCB 업체들은 일본산 소재를 대부분 사용하였으나 2008년 이후 국내 FPCB 소재의 가격 등 시장경쟁력이 향상되어 국내 소재로 전환하게 되었고, 현재에는 국내업체가 FPCB소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나 대만업체는 기술/품질수준 및 납기서비스 저하로 인해 한국시장에의 진입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FPCB는 Commodity적 성격을 가지는 다른 부품과는 달리 수요자와의 Communication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FPCB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를 넘어 웨어러블, CAR FPCB등 그 용도가 날로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국내 FPCB업체의 공급처는 충분할 것이며 국내 FPCB소재산업의 미래 또한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반도체 PKG용 소재 부문

 

반도체에서 두뇌가 Chip이라면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패키지라 할 수 있으며, Chip을 보호하고 회로 기판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칩과 리드를 골드와이어로 연결하고 각 부위를 접착재료를 이용하여 부착시킨 후 EMC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와 같은 수지등을 이용하여 감싸게 되는데 이를 총칭하여 반도체 패키지라 합니다. 반도체 패키지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재가 요구되고, 그 요구 특성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 소재냐의 여부에 따라 소재의 경쟁력이나 라이프타임이 결정되며 소재 기술의 수준 및 발전 정도에 따라 반도체 패키지의 발전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타 산업에 비하여 반도체 산업과의 상호 관계가 매우 밀접한 분야입니다.

 

③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부문

 

Display 산업은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특성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량 생산을 필요로 하기에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노트북과 모니터 제품 등 전통 IT 제품 시장은 성장 정체 혹은 역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빠르게 진화 중인 e생태계 환경에 발맞춰 스마트폰 등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이용한 화면 표시장치로, 명암비와 색일치율이 높고 색재현 범위가 넓으며 응답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사용 등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중시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여 10인치 이하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의 채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TV 및 투명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대형 시장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소재시장 또한 자본 집약적인 장치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실제 양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 시장 규모 및 전망

① FPCB용 소재 부문

 

세계 FPCB(Flexible 기판) 시장은 PCB 제품 시장 전체의 약 20%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 등 최종 수요처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14년 115억달러, 2015년 121억달러를 기록하고 2016년에도 126억달러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그 성장률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FPCB시장 규모는 2013년 2조 6,011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2조 2,300억원, 2015년 2조 500억원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2016년에는 약 2조 8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품별 세계 PCB 생산 규모]
(단위 : 백만 USD)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E)

점유율(‘15)

성장률(‘15)

Rigid 기판

2,600

2,500

2,500

4.3%

-3.8%

5,500

5,600

5,700

9.6%

1.8%

13,700

13,800

13,900

23.8%

0.7%

6,250

6,300

6,200

10.8%

0.8%

1,200

1,200

1,300

2.1%

0.0%

HDI 기판

8,300

8,200

8,300

14.1%

-1.2%

Flexible 기판

11,500

12,100

12,600

20.8%

5.2%

IC-Substrate

8,250

8,400

8,500

14.5%

1.8%

합계

57,300

58,100

59,000

100%

1.4%

*출처 :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2015)

 


[제품별 국내 PCB 생산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성장률('15년)

평균성장률

 Rigid 기판 (경성 기판)

46,200

46,200

46,700

0.0

-0.3

 

단면/양면 기판

7,500

7,400

7,300

-1/3

-1.3

 

다층 기판(6층 이하)

10,600

10,800

11,000

1.0

0.6

 

다층 기판(8층 이상)

12,400

12,600

12,800

1.6

1.1

 

Build up 기판(6층 이하)

4,000

4,000

4,000

0.0

-1.2

 

Build up 기판(8층 이상)

11,700

11,400

11,600

-2.6

-1.5

Flexible 기판 (연성 기판)

22,300

20,500

20,800

-8.1

-7.9

 

단면/양면 기판

9,200

8,000

8,100

-13.0

-8.3

 

다층 기판

7,600

7,200

7,200

-5.3

-7.2

 

Rigid-Flex 기판

5,500

5,300

5,500

-3.6

-7.8

IC-Substrate

24,000

24,300

24,500

1.3

-4.1

합계

92,500

91,000

92,000

-1.6

-3.3

*출처 :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2015)

 

FPCB 산업은 부품산업의 하나로써 사용범위가 다양하고 대부분 수요처의 주문 생산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져 전방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 성장 흐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FPCB의 주요 전방산업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을 들 수 있으며, 최근 지속된 글로벌 FPCB 시장의 성장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발달에 따라 핵심 부품인 FPCB의 사용 역시 같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산업의 영향으로 FPCB용 소재 시장 또한 모바일 기기 및 이에 따른 FPCB 제품의 수요와 맞물려 비슷한 변동 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FPCB용 소재 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의 FPCB용 소재 시장 내 점유율 추정(2015년 약 47%)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2015년말 기준 FPCB용 소재 부문 매출액 1,196억원을 적용하면, 국내 FPCB용 소재 시장의 규모는 약 2,500억원 수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 FPCB소재 부문 시장점유율 추정]

사업부문

해당제품

업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FPCB소재

커버레이, FCCL

INNOX

50%

47%

46%

보강판, 본딩시트,

국내 타사

45%

47%

47%

EMI Shield Film 등

해외업체

(일본,대만 등)

5%

6%

7%

*출처 : 당사 추정 자료

 

FPCB 제품의 주요 목표시장이 휴대폰(스마트폰), LCD모듈, 카메라모듈, PDP TV, LCD TV 등을 생산하는 세트 메이커이며, 특히 FPCB 수요가 가장 많은 업체는 휴대폰 제조사들로써 삼성전자와 LG전자, KT-Tech, 등이 주요 고객입니다. 시장조사기관 IHS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6%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내 FPCB용 소재 시장도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FPCB용 소재 시장의 경우에도 2020년까지 약 2,84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 전망]
(단위 : 백만대)

 구분

2014

2015

2016E

2017E

2018E

2019E

2020E

CAGR '15-20

N America

137.6

135.8

112.3

106.5

106.8

107.2

107.3

-4.6%

L America

78.6

89.5

99.4

110.6

117.8

124.2

125.6

7.0%

EMEA

371.2

403.2

399.0

418.0

442.8

449.5

467.0

3.0%

Western Europe

145.7

148.4

134.6

129.2

127.3

126.2

127.2

-3.0%

E.Europe+ Africa + Middle East

225.5

254.8

264.5

288.8

315.5

323.3

339.9

5.9%

China

400.7

407.0

388.1

394.1

406.1

415.4

423.6

0.8%

Rest of APAC

290.7

341.4

361.6

386.8

411.9

430.5

442.6

5.3%

Total

1278.8

1377.0

1360.5

1416.0

1485.4

1526.9

1566.2

2.6%

*출처 : IHS, IBK 투자증권

 

 

② 반도체 PKG용 소재 부문

 

반도체 PKG용 소재는 전방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16년 3분기 가트너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는 2015년 3,3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3% 감소하지만 2016년부터 반등하여 2020년에는 약 3,843억 달러로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CAGR 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2015-2020

Semiconductor Revenue

334,767.9

331,801.5

350,073.7

365,105.4

372,600.3

384,348.7

2.8%

Growth

-2.3%

-0.9%

5.5%

4.3%

2.1%

3.2%

-

*출처 : Gartner(2016. 3Q)

 

한편, 당사가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소재인 DAF(Die Attachment Film)의 국내시장 규모는 당사 추정 자료를 근거로 할 때, 2015년말 기준 당사 반도체 패키시 소재부문 매출액인 286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약 1,300억 규모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당사 반도체 PKG용 소재 부문 시장점유율 추정]

해당제품

업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DAF 등

INNOX

20%

20%

22%

해외업체(일본) 등

80%

80%

78%

*출처 : 당사 추정 자료

 

해당 국내시장규모를 근거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에 따라 향후 DAF 관련 국내시장 전망을 추정해보면 2020년까지 약 1,500억원 수준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 반도체 PKG용 소재 부문(DAF 등) 시장규모 추정]
(단위 : 억원)
이미지: 반도체 PKG용 소재시장 전망

반도체 PKG용 소재시장 전망

*출처 : 당사 제시 자료

 

 

③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부문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1.3% 감소한 총 1,008억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LCD TV 및 IT 기기 등 전방산업의 저성장국면 진입에 따라 LCD TV 패널 및 노트북용 LCD 패널 수요 감소가 지속된데 따른 것입니다.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 LCD 패널 산업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016년 시장규모가 총 846억달러로 전년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을 저점으로 하여, 2017년 이후부터는 대형 LCD패널 및 OLED 부문의 지속적인 시장규모 확대에 힘입어, 전제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의 규모 또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LCD 기반 제품의 경쟁심화 및 저성장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를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 OLED 시장규모는 총 157억달러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26.6% 증가하며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주요 세트 업체들의 OLED 채택 비중이 증가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들의 OLED 제품에 대한 투자 및 LCD 패널로부터의 OLED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LCD 패널 시장의 위축세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YOY

비중

LCD

대형

747

690

557

614

632

644

646

-19.3%

55.3%

중소형

341

317

289

275

245

216

201

-8.8%

28.7%

소계

1,089

1,007

846

889

877

860

847

-16.0%

83.9%

OLED

90

124

157

208

235

282

317

26.6%

15.6%

기타

17

5

5

5

5

5

5

0.0%

0.5%

합계

1,196

1,137

1,008

1,102

1,117

1,147

1,169

-11.3%

100.0%

*출처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IHS 2016. 3Q

주1) 상기 YoY는 2015년 대비 2016년 증감율

주2) 상기 비중은 2016년 기준

 

디스플레이 패널, 특히 OLED 패널 시장은 기술 세대의 교체 과정에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시장침투율을 높이며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상 연평균성장률은 21%로 전망되며, 2020년 OLED 패널의 디스플레이 시장침투율은 24.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OLED) 패널 시장 전망]
이미지: oled 시장전망

oled 시장전망

*출처: IHS TECHNOLOGY, Q1'16 Data Tables, 디스플레이 패널시장 전망

 

당사 시장점유율 추정에 따르면, 당사가 제조하는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와 관련하여 국내시장에서 당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말 약 41%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문 해당제품 업체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봉지재 등 INNOX
국내 타사
41%
59%
-
-
-
-


이에 해당 국내시장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으나, 최근 LCD에서 OLED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를 OLED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고객사의 경우 현재 중소형 OLED패널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업체들의 비중은 전세계 매출 및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이미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경쟁국의 추격이 심화 되는 가운데 고급화와 고성능화등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OLED는 소형,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집중 투자를 통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 됩니다. 이미 모바일 부분에서는 OLED가 LCD를 앞지른 상태이며, TV 시장에서는 조금씩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 되며, 국내외 시장 규모 또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경기변동 특성

(1) 경기변동과의 관계 및 계절적 요인

 

FPCB용 소재 자체는 소비자와 전혀 무관한 산업재 이나, FPCB의 전방산업이 주로 모바일 기기 등 수명 주기가 비교적 짧은 고가의 전자제품이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한국의 경우 연말연시의 성수기에 대비해 9월 전후로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는 계절적 특성은 크게 없으나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경기변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제품 수명 주기가 매우 짧으며, 새로운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실리콘 사이클의 순환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주요 수요처인 미구주의 거시경제 순환 사이클(Business Cycle)과의 연관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및 인도 등 신흥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일부 구조조정 되어 반도체 산업 경기 변동 폭은 전과 비교하여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디지털 기기가 모바일화, 스마트화되고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기기 등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호적인 경기개선 및 시장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소재분야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제품은 TV,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 내구성 소비재로 경기 변동에 민감한 제품입니다. 시장 내 주력 제품의 교체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재 업체의 특성상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능력이 점차 확대가 이루어지는 반면, 수요 시장은 급격히 증가되었다가, 시장변화에 따라 축소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시장의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은 시장 변동에 따라 투자 및 수요가 민감하게 적용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FPCB의 경우 IT 기기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설계가 변경되는 라이프사이클을 가지고 있지만 FPCB용 소재는 FPCB의 고유특성인 모듈간의 회로연결이 주 역할이므로, 기본 제품군의 라이프사이클은 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소재중 매출비중이 높은 DAF 제품의 경우, 반도체 제조시 Die 적층 공정에 부착용 Tape 로 사용되며, 해당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은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 및 적층구조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제조경향이 점차 경박단소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한정적인 면적에 높은 용량을 구현하기 위한 Die 적층량이 필연적으로 높아져야 하므로 접착 Tape 인 DAF 제품의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사용되는 OLED의 경우, 메이져급 스마트폰 생산업체에서 일년에 1번 이상 플래그쉽 제품이 신규 출시되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OLED용 소재에 대한 수요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기존 제품의 품질적, 비용적 단점을 보완한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연구는 매년 추진되어야 하며 TV에 사용되는 소재 역시 다양한 디스플레이 사이즈, 베젤 규격 등 새로운 Application에 대한 시장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단지 기존 제품의 수명 만료에 따른 새 제품 구입과는 별개로 새로이 창출되는 시장에 대한 요구를 만족할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라. 사업 구조

(1) 원재료 조달방식

 

당사는 주력제품인 커버레이, Bonding Sheet, CCL(동박적층필름) 등 FPCB용 소재의 주요 원재료로 PI FILM, 동박(COPPER FOIL), 이형지(RELEASE PAPER)를 조달받고 있으며, 근거리 위치, 안정적 공급, 합리적인 가격 등을 종합 판단 후 조달처를 선정하여 조달의 안정성 및 용이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재료 조달에 있어서는 우월한 협상력 및 단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

                                                                                             

품목

가격 변동 요인

PI FILM

PI필름은 정밀화학 재료로서 원재료는 대부분 해외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환율, 유가의 영향을 받으며, 구매수량에 따른 단가 조정이 발생합니다.

동박

구리가 원재료로서 LME가격 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구매가격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형지, PET

대부분 수입을 통해 조달하며, 엔화 환율에 따라 원재료 단가 변동 발생

 

(3) 주요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방식

 

당사의 주요 제품인 FCCL 및 Coverlay의 생산은 1개의 라인당 4명 내외의 공정인원이 투입되어 조액부터 적재까지 각 공정별로 Roll to Roll 방식(Mill Roll)에 따라 제조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프로세스]

 

no

공정명

작업방법

1-1

조액 공정

1. 고상 & 액상형태의 재료를 혼합 후, 코팅시 사용되는 접착제/

점착제를 제조하는 공정이다

2. 접착제/점착제용 Rubber를 절단 후 용해 실시한다

3. 입자형태의 재료를 Milling 분쇄 및 분산시킨다

4. 1,2차 Filter를 통하여 조액내 이물 및 불순물 여과한다

5. 제조완료된조액을탱크에저장및교반후코팅공정에공급한다

1-2

코팅 공정

1. 조액공정에서 공급된 접착제/점착제를 BaseFilm에 후도제어를

하여, 코팅한다 (Comma Type 또는 Slot Die 방식)

2. 코팅된 Film을 DryOven에 건조시킨다.

3. 코팅된 접착/점착층을 보호하는 필름을 장착 및 압착시킨다

4.최종 코팅완료된 M/Rl을 Winding 진행한다

1-3

숙성 및 경화 공정

1. 코팅완료된 M/R(MillRoll)을 숙성실로 이동하여 숙성(Aging)한다

2. 각 제품별 규정된 숙성온도 및 숙성시간 내 관리한다

1-4

슬리팅 공정

1. 코팅 및 숙성 완료된 M/R을 제품규격에 준하여

폭/길이별로 절단하는 공정이다

(당사는 제품군에 따라 Flex/Sem/Oled 슬리팅 공정 구분)

2. 규격대로 슬리팅한 Roll을 Winding작업한다

1-5

2Layer Lami 공정

1. FCCL중 2Layer제품은 추가 Lami공정을 진행하여 생산한다

2. 코팅공정에서 생산된 열압착이 가능한 Poly-Imide와 CopperFoil

자재를 고온에서 압착(Laminating)하는 공정이다

3. 코팅된 Poly-Imide(TPI)를 열처리를 통하여 경화시킨다

4. 보호필름 + Copper + TPI + Copper + 보호필름을 압착용 설비에

장착후 고온으로 압착 시킨다

5. 압착된 Roll을 보호필름과 분리후 Winding 진행한다

2-1

포장 공정

1. 슬리팅공정 또는 2LayerLami 공정에서 진행된 Roll을 지정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공정이다

2. 각 Roll을 제함기(자동포장System)를 통하여 박스포장한다

3. 박스포장 후 1차'I'자형 Taping 진행한다.

4. 2차 'H'자형 Taping 및 포장용 Label을 발행한다

5. 박스 양옆면에 Label을 부착 후 창고로 이송한다

2-2

적재 공정

1. 포장된 제품을 각 Lot별 바코드를 확인하여 전산 등록한다(제품입고)

2. 포장된 제품을 팔레트에 적재하여 지정구역에 적재한다.

 

당사의 제품 판매는 FPCB 및 반도체용 고객사와 직접 판매, 수출, 대리점 등 다양한 고객사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직접 판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및 대리점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접 판매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 경쟁 현황

(1) 경쟁 상황

 

(가) 경쟁형태

 

국내 FPCB용 소재시장은 지난 10여 년 간 축적된 기술력과 영업력,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3개 Maker가 과점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일본 및 중국 Maker들이 국내시장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Maker들의 우수한 품질력 및 납기 대응력으로 인하여 참여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FPCB용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국내 Maker는 당사 외 약 3개 사가 있으며, 반도체 PKG용 소재는 국내의 경우 Hitachi(히타치)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비중에 대해 LG화학과 당사가 경쟁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스플레이용 소재 산업은 한정된 수요처를 다수의 공급자들이 경쟁하는 완전경쟁시장입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업체가 정보보안의 이유로 소수의 협력사를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 진입장벽

 

FPCB용 소재를 사용하는 고객사는 각각의 다양한 설비와 공정조건에 맞추어 FPCB를 생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PCB용 소재의 특성은 다양한 고객사의 모든 공정조건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의 제품 개발 및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신규 경쟁자가 FPCB용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Coverage의 제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즉, 제품 개발 후 양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며, 오랜시간에 거쳐 검증이 필요하므로 단기간 내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판매중인 Maker들은 오랜 기간동안 수율 향상과 원가 절감을 통하여 하향된 시장가격에서도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후발 Maker의 경우 소재(PI, Cu, 이형지 등)의 Buying Power가 낮아 원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PKG용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 산업은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특성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량 생산이 필요한 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제품은 모델의 교체주기가 짧아 이에 필요한 신모델 개발 기간의 단축이 고객의 주문과 직결되므로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경험이 없는 신규업체에게 기회가 주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별도의 라인으로 운용되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재화를 통해 적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직계열화 하고, 장비의 신규투자 및 증설, 고객사의 니즈 변화와 요구하는 소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특허 및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경쟁업체 현황

 

① FPCB용 소재 부문

 

FPCB용 소재 Maker의 경우 Market Share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수립하여 영업을 진행하였으나 이에 따른 판가 하락, 이익 감소에 이르는 악순환 구조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이익 구조 개선을 위한 가격 평준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신규 투자보다는 현재 설비를 이용하여 신규 시장에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② 반도체 PKG용 소재 부문

 

주요 경쟁업체인 일본 소재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전세계 반도체 패키지 소재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유일의 반도체 패지키 소재 Full Line-up 업체로서 당사는 가격,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③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부문

 

OLED 회로소재, LCD 유리기판 등 다양한 영역의 디스플레이 소재를 판매하는 경쟁사의 경우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산업의 선행 대응과 함께 뛰어난 생산성과 원가절감으로 소재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OLED로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지역 패널업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가능한 법인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 경쟁우위 요소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당사는 FPCB용 소재 부문의 Full Line-Up을 갖추고 있으며 10여 년 간 국내 Market Share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PCB를 생산하는 고객사 뿐만아니라 모듈사 및 Set사에 이르기까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PKG용 소재의 경우에도 SK하이닉스 vendor로서 반도체 제조 업체들로부터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당사는 2012년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 받고 있는 OLED 소형, 대형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 시장에 진입하여, 그 영역 안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추후 집중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급속한 브랜드 인지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에 대한 기술수준과 관련된 경쟁우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 목

내용

FPCB용 소재

- 2L FCCL : 우수한 굴곡성 및 식각성, 미세회로 에칭 가능, 우수한 내화학성

- Coverlay : 내열접착성, 전기절연성, 난연성, 내굴곡성, 충진성 우수

- Bonding Sheet : 내열성, 접착력, 표면 점착성이 적어 작업성이 우수,타발성 우수

반도체

PKG용

소재

- QFN(Back Side Film) TAPE : 고내열성, 테이프를 떼어도 잔류접착제가 남지 않음, 내열성, 와이어와의 접착력이 우수

- Die Attach Film : 탁월한 작업성, 높은 신뢰성, 내열성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 Backplate Film : PET Film으로 패널의 Curl 방지 및 제품보호, 정전기 발생 방지, 내열성 우수 점착제, 제품 부착 후 점착력 강화

 

 

2. 최근 3사업연도 분할신설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및 자산총계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액 179,246 100.0% 150,343 100.0% 145,016 100.0%
영업이익 19,708 110.51% 17,563 116.95% 22,174 109.21%
자산총계 178,769 71.69% 150,468 64.07% 145,470 79.67%
주1)
주2)
상기 재무정보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표의 비율은 분할되는 회사 대비 분할 후 신설회사의 비율입니다.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봅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 및 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3) 이전대상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의 2016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및 서비스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은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 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자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시간

분할기일인 2017년 06월 0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 (2016년 9월 30일 기준)

(단위: 원)

구분

분할 전
((주)이녹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주)이녹스)

분할신설회사
((주)이녹스첨단소재)

Ⅰ. 유동자산

93,826,164,062

19,059,825,774

74,766,338,288

(1) 당좌자산

73,628,569,324

19,059,825,774

54,568,743,550

(2) 재고자산

20,197,594,738

-

20,197,594,738

Ⅱ. 비유동자산

149,169,047,651

65,880,255,599

94,274,707,717

(1) 투자자산

54,425,726,728

65,411,642,393

-

(2) 유형자산

90,248,485,926

696,812

90,247,789,114

(3) 무형자산

1,227,172,760

146,923,500

1,080,249,260

(4) 기타비유동자산

3,267,662,237

320,992,894

2,946,669,343

자산총계

242,995,211,713

84,940,081,373

169,041,046,005

Ⅰ. 유동부채

55,319,272,285

8,575,409,894

46,743,862,391

Ⅱ. 비유동부채

39,130,557,285

31,669,972,203

7,460,585,082

부채총계

94,449,829,570

40,245,382,097

54,204,447,473

Ⅰ. 자본금

6,159,121,000

1,853,171,500

4,305,949,500

Ⅱ. 기타불입자본

39,265,600,911

(60,279,132,456)

110,530,649,032

Ⅲ. 이익잉여금

103,120,660,232

103,120,660,232

-

자본 총계

148,545,382,143

44,694,699,276

114,836,598,532

부채와 자본 총계

242,995,211,713

84,940,081,373

169,041,046,005

주1) 상기 금액은 2016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승계대상재산목록은분할계획서의【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을참조하되, 해당목록은분할기일에변동될수있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주3)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와 분할 존속회사의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 전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일치하는 자산금액은 분할전 회사의 자기주식 장부금액에 분할신설회사의 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향후 분할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하여 분할존속회사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분할비율 산정 근거>
(신설회사 순자산(114,836백만원) + 신설회사  자기주식(0원))
--------------------------------------------------------------------
(분할 전 순자산(148,546백만원) + 분할 전 자기주식(15,713백만원))
= 0.6991175
주1) 상기 비율은 2016년 9월 30일 분할 전 회사의 K-IFRS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분할기일(2017년 05월 01일) 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신설, 분할회사의 자산 배부 및 손익 배분 기준

당부문의 부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은 사업부문 별로 귀속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은 경영진이 판단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1) 분기재무상태표

구    분 배부기준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단기금융상품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부문별 귀속,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재고자산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기타자산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비유동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장기금융상품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종속기업투자 부문별 귀속
 유형자산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무형자산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이연법인세자산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단기차입금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유동성장기차입금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당기법인세부채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기타부채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충당부채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기타금융부채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순확정급여부채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자본
 자본금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기타불입자본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이익잉여금 분할존속회사에 배부


2) 분기포괄손익계산서

구    분 배부기준
매출액 및 매출원가 부문별 귀속
판매비와관리비 -
대손상각비, 경상개발비,견본비,판매보증비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급여,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부문별 귀속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이자수익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이자비용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기타(외화환산손익 등) 부문별 귀속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법인세비용 분할존속회사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분할신설회사에 배부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6991175주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액면가 500원인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 기명식 보통주식 총 8,611,899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분할 신주에 대한 배당 기산일은 2017년 06월 01일로 합니다.

한편,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008825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제 2 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611,899주로 한다.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는 기명식 주권만 발행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업확대,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경영상의 필요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6조의8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1항에 따라, 제 3자 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1항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된 것으로 본다.



Ⅵ. 투자위험요소


1. 분할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요소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 경영진의 이해관계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분할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가. 분할신주 상장예정일

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2017년 07월 10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비심사결과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55조제1항제1호(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또는 제56조제1항(검찰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신청시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기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한 차이 또는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나. 상장요건 충족여부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는 주권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17년 03월 09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이녹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8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17.03.09)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사후 이행사항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재상장신청일(설립 등기일부터 1월이내)까지 상장규정 제17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 제2항

1.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2. 이익 등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3. 제6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4호, 제16호 내지 제19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제4호 및 제9호 중 "최근 사업연도의" 및 "최근 사업연도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기일의"로 한다.

4. 유통주식수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장예정인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제5호에서 같다)가 100만주 이상일 것


5. 제4조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2016년 09월 30일로 종료된 2016년 3분기 및 2016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는 코스닥시장 재상장 규정에 의한 요건들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재상장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예비심사청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분 항목 검토내용 충족여부
규모요건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2016년말
  1,112억원
요건충족
유통주식수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보통주
  5,642,167주
요건충족
분산요건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액면가액 1주당 액면가액이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또는 5,000원일 것 액면가 500원 요건충족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 및 이익 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2016년말
  세전순이익 188억
요건 충족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익률
  14.09%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 1,792억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일 것 당기순이익 157억
안정성 및
  건전 요건
자본상태 분할기일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함)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요건충족
감사의견 재상장예비심사 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 및 분할기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것 검토의견: 적정 요건충족
상근감사 상근감사 1명 이상(자산 1천억원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 상근감사 1명 선임 요건충족
사외이사 사외이사 1/4 이상 이사 4명 중 1명
  (1/4)
요건충족
공익 및
  투자자보호
거래소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질적요건 충족 요건충족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통주식수 또한 2016년 9월30일 분할계획서 기준 분할신설법인의 예상 총 발행주식수 8,611,899주에서 최대주주등의 보유주식 2,969,732주를 제외한 주식수 입니다.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분할존속회사[(주)이녹스(가칭)]은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을 제외하고 (주)알톤스포츠, (주)아이베스트를 포함하여 총 2개 자회사와,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를 보유하게 되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이외에 해당 자회사의 투자위험요소를 별도로 기재하였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위험

[분할존속회사의 사업위험 : (주)이녹스(가칭)]

(1) 지주회사 전환 이후 행위제한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과징금 위험
분할존속회사인 (주)이녹스(가칭)는 순수지주회사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요건 1,000억원 미만으로 미충족 상태이나, 분할등기(예정)일인 2017년 06월 05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및 분할존속회사의 지배 목적 보유 회사 지분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이 완료된 후 분할존속회사로 하여금 분할 이후 일정한 시점에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등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자회사 지분율 :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이상)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단, 지주회사 전환시 상기 지주회사 성립요건 및 행위제한요건의 미충족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자회사)의 지분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또는 모회사라 하고 지배를 받는 회사를 사업회사(Operation Company) 또는 자회사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 및 산업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를 법률로 금지하여 왔으나 IMF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제도의 장점]
장    점 내    용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 자회사별 사업부문 분리로 전사 경영전략에 따라 매각ㆍ인수 등이 수월해짐
- 부실 계열사 매각이 용이하여 기업집단 전체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방지
신사업 위험 축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 다양한 계열사의 사업 노하우를 축적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지주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축소
의사결정 및 업무
배분 효율성 증대
- 전사 경영전략 수립 및 자회사별 경영에 대해 지주회사가 집중적ㆍ종합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 역할 분담과 신속한 경영의사결정이 가능해짐
소유구조 단순화 -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로 인해 기업지단 내 지배구조가 단순해지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지주회사는 2016년 9월말 기준 총 162개사(일반 152개, 금융 10개)로서 지주회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2008년(증가율 50%)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주회사 수는 아래 표 및 그래프와 같습니다.

[연도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3Q
합계 60 88 96 105 115 127 132 140 162
일반 지주회사 55 79 84 92 103 114 117 130 152
금융 지주회사 5 9 12 13 12 13 15 10 10
증가율 50% 47% 9% 9% 10% 10% 4% 6% 16%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보포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산요건 1,000억원 미만으로 미충족 상태이나, 분할등기(예정)일인 2017년 06월 05일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및 분할존속회사의 지배 목적 보유 회사 지분합계가 자산 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충족할 계획이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 후 회사는 전환기준일로 부터 2년이내에 자회사외 계열회사 지분보유 불가 등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제한의 준수여부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하며,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구체적 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지주회사 요건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주된 사업: 자회사(최다출자자)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 총액 50% 이상
- 부채비율 200% 이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 상장 및 코스닥 20%, 비상장사 40%미만 금지
-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자회사 혹은 계열회사 외 국내회사 5%초과 주식소유 금지
-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제재조치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벌 -


분할존속회사는 본 건 분할 후 인적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지분율(예상지분율 9.94%)이 자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보유 불가에 대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에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이 완료된 후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일정한 시점에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및 상장자회사 지분율 20%이상 보유에 대한 행위제한 요건을 지주회사 전환기준일로 부터 2년이내에 해소할 예정입니다.


[분할 후 예상 지배구조도]
이미지: 분할 후 지배구조

분할 후 지배구조


다만,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바,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순수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활동 및 영업성과에 의한 영향
분할존속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가칭)는 고유의 사업활동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존속회사의 수익기반은 자회사를 통한 브랜드 수수료, 경영자문수수료 및 자회사들을 통한 배당금 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자회사들의 실적또한 분할존속회사의 연결손익에 반영 됩니다. 따라서, 자체 사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 않으며,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배당금 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회사들의 실적이 악화 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 또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와의 브랜드 사용료, 경영자문수수료 등의 거래는 관계사간 내부거래로 거래 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합리성, 적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공정한 거래관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무적 위험 및 부당한 부의 이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경영자문수수료, 브랜드수수료, 임대수익 등을 통한 수수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분할존속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될 계획으로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수익은 분할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회사로 부터 수취하는 브랜드 수수료, 자회사 경영자문 제공을 통한 경영자문수익, 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수익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부터 '이녹스(Innox)'에 대한 브랜드사용료를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수취할 예정입니다. 매출액의 0.15%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용료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확정 할 예정입니다. 배당수익은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인 (주)알톤스포츠와 신규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로 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배당수익은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배당정책 및 경영성과, 분할존속회사의 분할신설회사 지분 추가 취득 의사결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문수익은 분할존속회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회사 등에 대한 공통 업무 수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분할존속회사는 자체 사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 않으며,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배당금 등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회사들의 실적이 악화 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 또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와의 브랜드 사용료, 경영자문수수료 등의 거래는 관계사간 내부거래로 거래 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합리성, 적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공정한 거래관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무적 위험 및 부당한 부의 이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평판 하락 및 순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 사업위험 : (주)알톤스포츠]

(3) 계절적, 환경적 요인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
국내 자전거 산업은 레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정부 지원 등으로 인하여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내 자전거 산업은 판매대수와 매출 모두 감소하였으며, 이는 산업 성수기인 봄과 가을 무더위와 미세먼지 주의보 발효, 메르스 사태 등의 환경적 이슈의 증가로 야외활동이 감소한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계절적 특성에 따라 겨울철에는 매출이 급감하여 공장가동이 현격히 감소될 수 있고, 성수기에도 미세먼지나 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발생 등에 따라 대외활동이 감소하게 되면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계절적 요소에 따라 매출실적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전거 산업은 레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정부 지원, 고가 자전거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2010년 시작해 5년간 진행된 '국가자전거정책 마스터 플랜'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 자전거 도로 노선 수와 총 연장은 5년 사이 각각 107%, 59%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한 레저 관심 증가와 함께 고가인 레저용 자전거 중심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자전거 도로 노선수 및 총연장]

이미지: 국내 자전거도로 현황

국내 자전거도로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하지만, 2016년 국내 자전거 산업은 판매대수와 매출 모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성수기인 봄과 가을 무더위와 미세먼지 주의보 발효, 메르스 사태 등의 환경적 이슈의 증가로 야외활동이 감소한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자이언트, 메리다, 스페셜라이즈드 등 해외 고가 자전거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및 시장 진출로 국내 업체들의 매출 실적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자전거 시장 규모 추이]

이미지: 국내 자전거 시장 규모

국내 자전거 시장 규모

*출처 : 자전거공업협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한편,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자전거 산업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전기자전거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취득이 필수인데다 자전거도로 이용을 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으나, 2018년 3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으며 면허 취득도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계절적 특성에 따라 겨울철에는 매출이 급감하여 공장가동이 현격히 감소될 수 있고, 성수기에도 미세먼지나 메르스와 같은 질병의 발생 등에 따라 대외활동이 감소하게 되면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할존속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계절적 요소에 따라 매출실적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적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내 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국내 자전거 산업은 (주)알톤스포츠를 비롯한 삼천리자전거, 참좋은레져 등 3개 업체가 선점하고 있으며, 기타 해외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에도 국내 주요 경쟁사의 견제가 예상되고, 외국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에 따라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경우 점유율 확보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비용의 증가로 분할존속회사 매출 실적 및 손익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자전거 산업은 소수의 상위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으며, 시장 경쟁 현황은 분할존속회사를 비롯한 삼천리자전거, 참좋은레져 등 3개 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차별화된 제품라인업과 대량 자제생산을 할 수 있는 자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점차 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3개사를 제외한 업체 들은 주로 유럽 또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수입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수입 및 유통만을 담당하는 사업구조는 마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트렌드 변화 등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핵심 디자인 및 기술개발 능력과 함께 우수한 판매망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경쟁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자전거 소매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소매업체의 진입이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자전거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유통해줄 소매업체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자전거 시장 점유율은 2014년 기준으로 삼천리자전거 (26%), 참좋은레져 (16%), 알톤스포츠 (10%) 3사가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 자이언트, 스페셜라이즈드, 메리다 등은 해외 업체로서 각각 2%~5%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전거 시장 M/S(2014년 기준)]

이미지: 국내 자전거 시장 점유율

국내 자전거 시장 점유율

*출처 :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하지만, 향후에도 국내에서는 1위 업체인 삼천리자전거 등 주요 경쟁사의 견제가 예상되고, 외국브랜드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경우 점유율 확보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비용의 증가로 분할존속회사 매출 실적 및 손익 실적 악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 사업위험 : (주)아이베스트]

(5) (주)아이베스트 추진사업 미확정에 따른 향후사업운영 불확실성
분할존속회사의 100% 자회사인 (주)아이베스트는 2016년 9월 28일 설립되어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실질적으로 영위중인 사업은 없습니다.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영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다각화 계획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속적인 비용발생으로 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100% 자회사인 (주)아이베스트는 2016년 9월 28일 설립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실질적으로 영위중인 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분할신설회사 및 (주)알톤스포츠에서 영위하고 있는 IT소재, 레저사업 이외의 추가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영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아이베스트의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아이베스트 회사 개요]
구  분 내   용
설립연월일 2016년 9월 28일
대표이사 박정진
사업목적 - 위치정보 기반 이동형 정보활용 서비스
- 디지털컨텐츠의 개발, 제작, 유동, 판매에 관한 사업
- 전기전자부품의 제조, 판매업
-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제조, 도소매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인터넷 상품 중개 및 관련 유통업
- 투자자문업
- 경영컨설팅, 마케팅 및 기술용역 사업
- 아이티기술 및 시스템 개발업
-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 각호 목적에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반되는 일체의 활동 및 투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12층(삼평동)
발행주식수(액면가액) 보통주 160,000주(액면가액 : 5,000원)
요약재무현황
(2016년말 기준)
자산총계 3,013,229,668 원
부채총계 15,129,631 원
자본총계 2,998,100,037 원
자본금 300,000,000원
매출액 -
영업이익 -3,037,334원
당기순이익 3,775,037 원
*출처 : 회사제시자료.
주2) 2017년 2월 25일 제3자배정증자(100,000주 발행)에 따라 발행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60,000주이며, 자본금은 8억원 입니다.


(주)아이베스트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하여 사업다각화를 목적으로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 영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속적인 비용발생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수익의 발생으로 2016년말 현재 당기순이익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추진이 지연될 경우 사업다각화 계획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손실이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종속기업 사업위험 :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

(6) 매출실적 변동 위험 및 법인청산 관련 사항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주)알톤스포츠의 자회사로서 2016년말 현재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알톤스포츠에 매출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주)알톤스포츠의 판매량 및 영업실적 감소에 따라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한국내 사드(THAAD)배치 보복과 관련하여 현재 각 주요기관으로부터 각종 시설 점검 및 개선요구를 받고 있으며 정책에 따른 승인 보류로 인하여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는 설립이후 시장성 약화 및 제품 수요 감소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생산 및 매출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분할존속회사의 연결대상종속회사의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와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는 각각 ㈜알톤스포츠와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종속기업으로서 중국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2008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주)알톤스포츠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전거 제품의 생산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에서 생산된 자전거 제품은 대부분 (주)알톤스포츠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알톤스포츠의 영업실적에 따라 생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말 현재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자전거 산업 악화에 따라 (주)알톤스포츠의 판매량 및 영업실적이 감소하는 경우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한국내 사드(THAAD)배치로 인해 보복성 조치로써, 현재 중국의 각 주요기관으로부터 건축물, 환경설비, 소방기구 등 각종 시설 점검 및 안전사항에 대한 개선요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정책의 결과에 따른 승인 보류로 인하여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는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자회사로서 자전거용 조관(금속 관재 생산)공장으로 2012년 6월 설립되었습니다. (주)포스코와 (주)알톤스포츠의 합작회사로 포스코는 다양한 소재를 자전거 시장에 접목해서 시장을 넓히고 알톤스포츠는 자전거용 프레임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설립이후 시장성 약화 및 제품 수요 감소로 사업성이 저하됨에 따라 생산 및 매출이 감소되었으며, 2016년말 기준 매출실적은 없으며 당기순손실을 나태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중 청산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종속기업 요약재무현황(2016년말 기준)]
(단위 : 천원)
당기말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24,151,348 13,091,903 11,059,445 30,405,026 (803,892)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 296,624 (7,549) 304,173 - (5,281)
*출처 : (주)이녹스 연결감사보고서

 


[분할신설회사의 사업위험 :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

(7) 전방산업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제품별로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른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편이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이나 성장성 또한 전방산업 시장의 수요와 경기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또한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비재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될 경우 전방산업 내 주요 업체들의 매출실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분할신설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를 발생시켜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IT소재 산업은 전방산업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 한국내 사드(THAAD)배치에 따른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와 관련하여, 분할신설회사는 중국 Local 회사에 대한 수출 비중이 낮으며, 해외 투자 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독자적인 기능성 고분자 합성/배합기술을 기반으로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제품별로 해당 품목의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른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편이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이나 성장성 또한 전방산업 시장의 수요와 경기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각 품목별 전방산업인 반도체 시장, IT기기/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OLED 디스플레이 시장 등에 대하여 최근의 경기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 시장의 경우 2016년 3분기 가트너 반도체 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체 규모는 2015년 3,348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3% 감소하지만 2016년부터 반등하여 2020년에는 약 3,843억 달러로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CAGR 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망]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2015-2020

Semiconductor Revenue

334,767.9

331,801.5

350,073.7

365,105.4

372,600.3

384,348.7

2.8%

Growth

-2.3%

-0.9%

5.5%

4.3%

2.1%

3.2%

-

*출처 : Gartner(2016. 3Q)

 

최근의 공급초과 상황으로 인하여 DRAM의 경우에는 투자가 2016년 이후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NAND의 경우, SSD의 성장세에 힘입어 일반 2D NAND에서 3D NAND의 전환 및 폭발적인 시장의 수요로 인하여 생산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규모가 증가하여 2019년까지 약 46%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투자는 전체적으로 2019년까지 32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우 2016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11.3% 감소한 총 1,008억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는 LCD TV 및 IT 기기 등 전방산업의 저성장국면 진입에 따라 LCD TV 패널 및 노트북용 LCD 패널 수요 감소가 지속된데 따른 것입니다.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 LCD 패널 산업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016년 시장규모가 총 846억달러로 전년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을 저점으로 하여, 2017년 이후부터는 대형 LCD패널 및 OLED 부문의 지속적인 시장규모 확대에 힘입어, 전제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의 규모 또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YOY

비중

LCD

대형

747

690

557

614

632

644

646

-19.3%

55.3%

중소형

341

317

289

275

245

216

201

-8.8%

28.7%

소계

1,089

1,007

846

889

877

860

847

-16.0%

83.9%

OLED

90

124

157

208

235

282

317

26.6%

15.6%

기타

17

5

5

5

5

5

5

0.0%

0.5%

합계

1,196

1,137

1,008

1,102

1,117

1,147

1,169

-11.3%

100.0%

*출처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IHS 2016. 3Q

주1) 상기 YoY는 2015년 대비 2016년 증감율

주2) 상기 비중은 2016년 기준

 

향후에도 LCD 기반 제품의 경쟁심화 및 저성장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를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 OLED 시장규모는 총 157억달러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26.6% 증가하며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주요 세트 업체들의 OLED 채택 비중이 증가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들의 OLED 제품에 대한 투자 및 LCD 패널로부터의 OLED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LCD 패널 시장의 위축세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분할신설회사의 FPCB 제품과 관계가 높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지속된 글로벌 FPCB 시장의 성장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발달에 따라 핵심 부품인 FPCB의 사용 역시 같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아래와 같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2016년 1분기 기준 전체 핸드셋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73.1%까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분기 스마트폰 판매수량은 사상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성숙기 진입에 따른 성장 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추이]
(단위 : 백만대)
이미지: 스마트폰 판매추이

스마트폰 판매추이

*출처 : IDC,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다만, 성장률 정체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FPCB 산업 역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비재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될 경우 전방산업 내 주요 업체들의 매출실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현재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전방산업의 영향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방산업의 업황 변화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지속화 등 여러 부정적 외부 요인의 출현할 수 있으며, 이는 분할신설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감소를 발생시켜 당사가 영위하는 소재 산업은 전방산업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 한국내 사드(THAAD)배치에 따른 한국기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와 관련하여, 분할신설회사는 중국 Local 회사에 대한 수출 비중이 낮으며,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해외 투자 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정부 규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가 생산하는 IT소재 제품에 대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환경 관련 규제가 존재하며, 이에 해당 규제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의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의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환경문제의 사회적 이슈대두, 규제 강화 또는 환경 관련 정책 변화등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규제가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2008년부터 유럽과 일본을 필두로 모든 전자제품에 납을 사용하지 않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유럽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환경규제 분위기에 따라 PCB 업계는 납과 할로겐을 함유하지 않은 원자재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할신설회사 역시 친환경 소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할로겐이 포함되지 않은 FPCB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본제품에 비하여 가격경쟁력도 갖춘 친환경소재를 만들게 되면서 해당 품목에 있어 독보적인 시장지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FPCB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정에서 Cd, Pb, Hg, Cr+6, PBBs/PBDEs, Br, Cl, Sb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환경관련법에서 요구하는 허용 기준 절반 수준을 목표로 삼고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측정 및 개선을 통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FPCB 제품 이외에도 분할신설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의 친환경 규제 강화 등의 외부 요인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원가 및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환경의식 역시 점차 높아짐에 따라 환경 친화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환경단체 등에서도 환경 친화 제품 및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게 법적규제 이상의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갑작스런 환경문제의 사회적 이슈대두, 규제 강화 또는 환경 관련 정책 변화등에 따라 당사의 제조 공정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및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9) 기술의 발전 및 연구개발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 제품 관련 전방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타 산업 대비 고객사의 요구사항 및 수요형태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는 기술 및 기술 표준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역시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과, 이에 근거한 기술의 개발, 제품의 효율적인 구현이 기업계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고객사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른 제품의 개발에 실패하거나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과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 제품과 관련된 전방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산업은 타 산업 대비 고객사의 요구사항 및 수요형태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는 기술 및 기술 표준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역시 고객의 요구사항 분석과, 이에 근거한 기술의 개발, 제품의 효율적인 구현이 기업계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다른 여타 산업에 비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기술혁신이 급속히 진행 중에 있어 경기순환 주기 및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매우 짧은 특징을 보이는 산업입니다. 때문에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선점에 실패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영업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제품의 경기순환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변화 트렌드]
이미지: 메모리반도체 시장 트렌드

메모리반도체 시장 트렌드

 

이처럼 제품의 사양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확대됨에 따라 제품 완성을 위해서 화학, 전자, 기계, 고분자 등 다양한 전공의 기술인력이 요구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상기와 같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소재 사업부문에 대하여 자체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 단계에서 고객사와의 공동·협력 연구를 통해 기술 확보 및 시장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산인력의 기술력과 숙련도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결정되기에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분할신설회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 연구개발 조직 현황]

그룹명

팀명

주요업무 내용

연구관리팀

- R&D 과제관리, R&D 조직관리, 연구소 대외협력 업무,

특허출원 관리, 연구행정지원, 분석지원업무

연구1그룹

SMART소재팀

- SMART FPCB 소재 개발

(EMI Absorber, EMI Shield, 방열소재 등)

회로소재팀

- FPCB 소재 개발 (2 Layer FCCL, 도금보호필름 등)

ISL (심천실험실)

- 중국향FPC소재Customizing

- 반도체소재확대

- OEM사생산최적화

- 신규제품발굴및기술대응

연구2그룹

PKG소재팀

- 반도체 소재 개발

(Die Attach Film, Film Over Wire, Film Over Die 등)

기능성소재팀

- PSA 점착 소재 개발

(EMI 공정용 Carrier Tape, Fan-out용 Carrier Tape 등)

연구3그룹

DSP소재팀

- OLED 소재 개발

(OLED TV용 소재_봉지재, Flexible Display 소재_Back Plate, Pad Open 등)

차세대DSP소재팀

- 차세대Display소재개발(3D보호필름)

- 선행제품기술개발(3DTV용Adhesive,FoldableOCA등)

*출처 : 회사제시자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업체가 적기에 제품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자업체 또는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업체, 그리고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처인 1차 벤더사(협력사) 등이 기술적으로 요구하는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적시 생산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소자 업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업체들 역시, 소재 및 부품의 적시 조달 관련 위험의 축소를 위해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쟁력과 기술력이 인증된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가 요구하는 사양에 따른 제품의 개발에 실패하거나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사는 타사로부터 제품 조달을 진행하거나, 제품 연구개발을 의뢰하는 등 분할신설회사와의 거래 관계에 불확실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의 현실화는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과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시장내 경쟁심화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IT소재 부문에 있어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성과 제품 생산을 통하여 시장 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으나, 신제품 회전 주기가 빠른 제품의 특성상 수명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따라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각 소재 품목에 대한 신규 경쟁사의 진입이나 일본 업체등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이 분할신설회사의 제품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에는 시장 지위 약화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FPCB용 및 반도체 PKG용 소재 산업은 자본집약적인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고 지속적인 설비 업그레이드가 요구되어 신규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산업입니다. FPCB 제품의 경우 스마트 디바이스 등 전방산업의 호황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시장규모가 확장되면서 기존 경성 PCB(연성 PCB와 반대의 성격을 지닌 PCB제품) 생산업체들이 FPCB 시장으로 진출하고 FPCB 업체들이 2012년부터 대규모 증설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시장 경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 급증 시기에 진행된 국내 업체들의 경쟁적인 생산능력 증설은, 중국 전자업체들의 스마트폰 시장진입에 따른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하락 과정에서 가동률 하락과 판가 하락 압력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실적 악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현재 반도체 제조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랜기간 동안 그 소재는 일본 등 해외 2~3개 업체가 독점공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반도체 Package용 소재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는 100% 수입에 의존하던 실정이었고, 동 분야에서 분할신설회사는 Full line-up을 갖추고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산이 독점하던 2층 FPCB소재시장에도 다수의 한국 신규업체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참여를 선언하고 2006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하여 기존 일본산 제품이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3층 CCL분야에서도 분할신설회사를 비롯한 국내 Maker가 일본산 제품을 대부분 대체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FPCB 소재 시장은 과거 다자간 경쟁구도의 시장격화를 지나, 현재 분할신설회사를 중심으로 과점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분할신설회사는 현재까지 구축한 국내 1위의 연성회로기판용 소재 공급업체의 인지도와 더불어 확고한 Brand Valu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 업체별 시장점유율 추정]

품목명

회사명

2014연도

(제14기)

2015연도

(제15기)

2016연도

(제16기)

FPCB용

소재

이녹스

50%

47%

46%

국내 타사

45%

47%

47%

해외업체(일본, 대만)

5%

6%

7%

반도체

PKG용 소재

이녹스

20%

20%

22%

해외업체(일본)

80%

80%

78%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이녹스

-

-

41%

LG화학

-

-

59%
*출처 : 회사제시자료
주) 당사의 추정에 따른 시장점유율로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아니며, 한국시장만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상기와 같이 IT소재 부문에 있어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성과 제품 생산을 통하여 시장 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 각 소재 품목에 대한 신규 경쟁사의 진입이나 일본 업체등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이 분할신설회사의 제품기술 수준을 뛰어넘는 경우에는 시장 지위 약화에 따른 분할신설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회전 주기가 빠른 전자제품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상 수명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따라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경쟁구도 변화로 인한 시장점유율 변동 및 경쟁 심화는 향후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나. 회사 위험

[분할존속회사의 회사위험 : ㈜이녹스(가칭)]


(1) 매출부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무위험 증가
분할존속회사인 ㈜이녹스(가칭)의 부채비율은 2016년3분기 기준 분할재무제표상 자산총계 849억원, 부채총계 402억원, 자본총계 447억원으로 90.05% 이며, 2016년말 기준 분할재무제표상 자산총계 829억원, 부채총계 404억원, 자본총계 425억원으로 94.85%로 분할 이후 높은 부채비율이 예상됩니다. 또한 향후 자회사들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지원이나 투자 계획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건 분할을 위해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2016년 3분기 기준 분할재무상태표상 분할존속회사인 ㈜이녹스(가칭)의 자산총계는 849억원, 부채총계는 402억원, 자본총계는 447억원으로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은 90.05%로 예상됩니다. 또한 분할 전 회사의 2016년 3분기말 차입금 667억원 중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차입금은 382억원으로 분할존속회사의 차입금의존도는 85.67%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2016년말 기준 분할재무상태표상 분할존속회사인 ㈜이녹스(가칭)의 자산총계는 829억원, 부채총계는 404억원, 자본총계는 425억원으로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비율은 94.85%로 예상됩니다. 또한 분할 전 회사의 2016년말 차입금 757억원 중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차입금은 386억원으로 분할존속회사의 차입금의존도는 90.77%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상기 재무 현황은 향후 회사의 영업환경 및 투자계획에 따라 분할기일(2017년 6월 1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회사들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지원이나 투자 계획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2016년 3분기 및 2016년말 기준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분할 재무상태표(2016년 3분기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유동자산 93,826 19,060 74,766
비유동자산 149,169 65,880 94,275
자산총계 242,995 84,940 169,041
유동부채 55,319 8,575 46,744
비유동부채 39,131 31,670 7,461
부채총계 94,450 40,245 54,204
자본 총계 148,545 44,695 114,837
유동비율 169.61% 222.26% 159.95%
부채비율 63.58% 90.05% 47.20%
차입금의존도 44.90% 85.67% 24.74%
*출처 : 분할계획서



[요약 분할 재무상태표(2016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유동자산 101,898 18,283 83,615
비유동자산 147,450 64,632 95,154
자산총계 249,348 82,915 178,769
유동부채 70,229 8,887 61,342
비유동부채 37,690 31,474 6,216
부채총계 107,919 40,361 67,558
자본 총계 141,429 42,554 111,211
유동비율 145.09% 205.72% 136.31%
부채비율 76.31% 94.85% 60.75%
차입금의존도 53.56% 90.77% 33.39%
*출처 : 분할검토보고서(2016.12.31)


2016년 9월말 및 2016년말 기준 분할재무상태표 상 분할존속회사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는 높은편으로 향후 자회사 경영악화 및 분할존속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손실 발생 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재무 사항은 향후 회사의 영업환경 및 투자계획에 따라 분할기일(2017년 6월 1일)까지 변동될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할존속회사는 순수지주회사 업무를 같이 영위할 예정으로 자체적인 영업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울 경우 추가적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될 경우 추가 출자 및 자금 대여와 같은 금전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회사의 실적 변동에 따른 지주회사 수익성 변동 위험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 투자지분 중 ㈜알톤스포츠 및 ㈜아이베스트, 분할신설회사인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 지분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알톤스포츠 및 ㈜아이베스트는 자회사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 또한 현물출자, 공개매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는 이들 회사들로부터 배당금, 경영자문수수료, 브랜드수수료, 임대수수료, 지분법 이익(손실) 등을 통해 손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배당금, 브랜드수수료, 경영자문수수료, 임대수수료 등을 지급할 회사 주주들의 반대가 있거나 해당 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어질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인 ㈜이녹스(가칭)는 분할되는 회사인 ㈜이녹스가 보유한 종속기업 투자지분 중 ㈜알톤스포츠 및 ㈜아이베스트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며, 두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분할존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게 될 계열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인 ㈜이녹스첨단소재(가칭)입니다.

[분할존속회사 ㈜이녹스(가칭) 보유 계열회사 예상 지분율]
회사 상장여부 ㈜이녹스
보유지분율
(예상)(%)
자회사 여부
(예상)
주1)
지분율 요건 만족 (예상)
주2)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 상장(예정) 9.94% X X
㈜알톤스포츠 상장 46.60% O O
㈜아이베스트 비상장 100.00% O O
주1) 자회사 여부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를 의미하며,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계열회사로 지주회사가 단일 지분율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주2) 자회사지분율 요건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중 하나인 지분율 요건으로 존속회사는 자회사지분을 일정비율(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이상 보유 해야하는 요건입니다.
*출처 : 분할되는 회사 제공자료


자회사 지분율 미충족요건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하며,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이내에 ㈜이녹스첨단소재(가칭)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분할존속회사가 지주회사 전환 이후 2년 이내 분할신설회사 지분율에 대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인 ㈜이녹스(가칭)가 보유하게 될 회사들은 다양한 산업에 속해 있습니다. 자회사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알톤스포츠는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아이베스트는 2016년9월 설립된 회사로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이들 회사들로부터 배당금, 경영자문수수료, 브랜드수수료, 지분법 이익(손실) 등을 통해 손익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은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들이 속한 사업 환경 및 영업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투자위험 내에 기재된 주요 자회사들의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완료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주 수익원은 자회사 지분에 대한 배당수익, 경영자문수수료, 브랜드수수료, 임대수익 등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배당금, 브랜드수수료, 경영자문수수료, 임대수수료 등을 지급할 회사 주주들의 반대가 있거나 해당 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어질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연결대상 자회사 순손실로 인한 연결손익 악화 위험
분할존속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알톤스포츠는 2015년 3월 분할되는 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41.1%를 인수한 이후 2015년 및 2016년 2개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이베스트는 2016년 9월 법인설립 이후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출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결대상 자회사의 손익은 분할존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며, 연결대상 자회사인 ㈜알톤스포츠의 손실이 지속되고 ㈜아이베스트가 향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연결손익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후 ㈜알톤스포츠, ㈜아이베스트 2개사를 연결대상 자회사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중 ㈜알톤스포츠는 2015년 3월 분할되는 회사 41.1% 지분을 취득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편입되었으나, 2016년 현재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계상하고 있으며, 2015년에 이어 연속 2개년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베스트는 2016년 9월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매출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자회사 현황 및 주요 재무정보(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알톤스포츠 주1) 아이베스트 주2)
2014년 2015년 2016년 2016년
설립일 1994년 8월 2016년 9월
매출액 58,599 55,233 52,560 -
매출총이익 18,199 13,575 16,804 -
영업이익(손실) 6,023 (3,509) (5,855) (3)
당기순이익(손실) 4,617 (4,139) (4,510) 4
유동자산 37,071 23,455 38,674 3,013
비유동자산 30,259 30,878 27,489 -
자산총계 67,330 54,333 66,163 3,013
유동부채 15,088 7,307 17,705 15
비유동부채 1,302 378 22 -
부채총계 16,390 7,685 17,727 15
자본총계 50,940 46,649 48,436 2,998
이익잉여금 24,713 19,634 16,265 4
부채비율 32.18% 16.47% 36.60% 0.50%
유동비율 245.70% 321.00% 218.43% 19916.08%
차입금의존도 22.87% 10.97% 30.65% 0.00%
주1) K-IFRS 기준으로 작성된 감사받은 별도 재무제표 금액입니다.
주2) 연결 목적으로 작성된 감사받지 않은 별도 재무제표 금액입니다.
*출처 : 회사제시자료


연결대상 자회사의 손익은 분할존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며, 연결대상 자회사인 ㈜알톤스포츠의 손실이 지속되고 ㈜아이베스트가 향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연결손익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우발부채 실현으로 인한 재무악화 위험
분할되는 회사는 2016년말 기준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400억원에 대하여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일부와 알톤스포츠(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차입금 120억원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 재고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등과 총 USD 22,000,000 한도의 무역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 등과 총 130억원의 무역어음대출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채무보증, 소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져야합니다.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악화로 분할되는 회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영향 줄 수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2016년말 기준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400억원에 대하여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일부와 알톤스포츠(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 차입금 120억원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 재고자산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 등과 총 USD 22,000,000 한도의 무역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 등과 총 130억원의 무역어음대출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무보증 등은 분할되는 회사의 각 회사들의 사업 연관성에 따라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예정이나,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채무보증, 소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하며, 이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역시 본 채무 및 우발부채에 대한 상환 및 지급보증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악화로 분할되는 회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차입금 담보제공 내역(2016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담보제공내역 차입금액 담보권자
알톤스포츠㈜ 지분 38,596 36,000 차입금 40,000 한국산업은행
토지,건물,기계장치 37,026 43,000
재고자산 19,086 15,600 차입금 12,000 한국수출입은행
합계 94,708 94,600 - 52,000 -
*출처 : 분할되는 회사




(5) 관계회사 임원 겸직에 의한 업무충실도 저하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는 관계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할기일 이전에 겸직을 해소할 계획이나, 만일 겸직이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분할 후 회사에 대한 적절한 자원 투입 및 충분한 시간 투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의 장경호 대표이사는 분할신설회사인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의 대표이사로, 박정진 사내이사는 분할존속회사인 (주)이녹스(가칭)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장경호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관계회사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되는 회사 임원 관계회사 겸직 현황]
직책명 성명 겸직현황
겸직회사 근속연수 직책 등기여부
분할되는회사
대표이사
장경호 ㈜아이베스트 1년 대표이사 등기
분할되는회사
사내이사
박정진 ㈜아이베스트
1년 사내이사 등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장경호 대표이사 및 박정진 사내이사는 (주)아이베스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향후 분할존속 및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책 및 업무집중도를 고려하여 분할 전 겸직 해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만일 겸직으로 인하여 분할 후 회사에 대한 적절한 자원 투입 및 충분한 시간 투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 회사위험 : (주)알톤스포츠]

(6) 매출 및 손익 실적 악화에 따른 위험
(주)알톤스포츠의 매출액은 2014년 684억을 기록한 이후, 2015년 623억, 2016년 526억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5년 적자전환된 이후 2016년에는 영업손실 59억원과 당기순손실 45억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실적 감소는 국내 자전거 시장의 성장세 위축에 따른 것으로, 향후 비용절감 및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 증대를 통하여 매출 및 손익 실적 증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자전거 시장 내 소비심리 또한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나, 후 당사의 고급자전거 등 고부가치 제품 판매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환경적 요인과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부진, 적절한 비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당사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전거 시장은 2010년 이후 정부의 지원과 자전거 문화의 확산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미세먼지와 메르스 사태, 해외 브랜드의 인기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하여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내 환경 변화에 따라 (주)알톤스포츠의 매출 및 손익 실적 또한 시장 성장이 위축으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주)알톤스포츠의 매출액은 2014년 684억을 기록한 이후, 2015년 623억, 2016년 526억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15년 적자전환한 이후 2016년에는 영업손실 59억원과 당기순손실 45억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실적 감소는 국내 자전거 시장의 성장세 위축에 따른 것으로, 국내 자전거 시장은 2010년 이후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등 정부의 지원과 자전거 문화의 확산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미세먼지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 해외 자전거 브랜드의 인기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하여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 및 손익실적 추이(연결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매출액 52,560,248 62,283,136 68,386,922
영업이익 (5,855,065) (2,424,425) 8,533,432
당기순이익 (4,510,018) (3,616,137) 6,321,741
매출총이익률 32.0% 31.8% 36.5%
영업이익률 -11.1% -3.9% 12.5%
당기순이익률 -8.6% -5.8% 9.2%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당사의 손익 실적과 관련하여 비용측면에서 살펴보면, 2015년 판매비와관리비는 222억원으로 2014년 164억원 대비 35.3%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5년 (주)이녹스의 당사 인수에 따른 인원 충원 및 업무파견으로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급여 및 파견인원에 대한 용역료(지급수수료) 증가와 당사의 본점을 방이동에서 판교로 이전(2015년 4월) 함에 따른 임대비용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광고 등 비용이 2016년 약 20억원 증가하여 당사 영업손실 확대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알톤스포츠 판매비와관리비 현황(연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급여 6,938,135 30.6% 7,931,578 35.7% 6,121,648 37.3%
퇴직급여 532,515 2.4% 461,223 2.1% 422,233 2.6%
주식보상비용 159,847 0.7% 28,107 0.1% 122,130 0.7%
복리후생비 864,317 3.8% 1,035,240 4.7% 419,885 2.6%
여비교통비 348,439 1.5% 446,589 2.0% 416,337 2.5%
접대비 252,605 1.1% 445,237 2.0% 310,463 1.9%
통신비 160,726 0.7% 84,942 0.4% 80,467 0.5%
수도광열비 116,319 0.5% 55,336 0.2% 57,675 0.4%
세금과공과 490,968 2.2% 568,465 2.6% 605,190 3.7%
감가상각비 898,016 4.0% 575,346 2.6% 501,806 3.1%
무형자산상각비 201,884 0.9% 120,314 0.5% 81,327 0.5%
지급임차료 1,549,711 6.8% 1,338,417 6.0% 774,813 4.7%
수선비 1,532 0.0% 134,889 0.6% 9,106 0.1%
보험료 243,051 1.1% 588,008 2.6% 317,215 1.9%
차량유지비 504,529 2.2% 762,888 3.4% 869,341 5.3%
경상연구개발비 674,598 3.0% 446,650 2.0% 291,772 1.8%
운반비 1,363,534 6.0% 1,396,728 6.3% 1,352,425 8.2%
교육훈련비 71,536 0.3% 33,122 0.1% 13,450 0.1%
도서인쇄비 6,053 0.0% 9,068 0.0% 7,047 0.0%
소모품비 327,384 1.4% 561,192 2.5% 116,004 0.7%
지급수수료 2,000,786 8.8% 2,319,455 10.4% 668,759 4.1%
광고선전비 2,909,924 12.8% 894,841 4.0% 532,191 3.2%
판매촉진비 0 0.0% 251,676 1.1% 259,069 1.6%
대손상각비 812,148 3.6% 144,685 0.7% 357,632 2.2%
판매수수료 502,467 2.2% 776,794 3.5% 895,262 5.5%
기타 727,635 3.2% 808,428 3.6% 822,278 5.0%
합   계 22,658,659 100.0% 22,219,218 100.0% 16,425,525 100.0%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당사는 향후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 비용절감 및 전기자전거, 고급자전거 판매 추진 등
고부가가치 제품 매출 증대를 통하여 매출 및 손익 실적 증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자전거 시장 내 소비심리 또한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당사의 고급자전거 등 고부가치 제품 판매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환경적 요인과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부진, 적절한 비용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당사의 영업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입거래 관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주)알톤스포츠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중국 자회사인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로부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업구조이므로, 외화거래에 따른 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환율의 변동 추이와 회사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판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알톤스포츠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중국 자회사인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의 대부분을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사업구조이므로, 외화거래에 따른 환 위험(제품 매입에 따른 주요통화는 USD 입니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이 판매 제품인 자전거와 자전거 관련 상품 매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알톤스포츠 연도별 매입 내역]
(단위 : 백만원)
매입유형 품목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제품 알루미늄 수입 26,796 21,235 18,549
스틸 수입 10,580 9,617 11,014
카본 수입 2,479 1,188 325
DP 수입 2,400 5,701 7,927
기타 기타 수입 5,031 1,642 1,968
합계 47,286 39,384 39,783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당사가 보유중인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와 수입거래의 발생으로 인하여, 외환관련 차손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해당 금액도 연도별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연도별 외화관련 수익,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현황(연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기타수익 외환차익 549,455 900,111 379,653
외화환산이익 398,263 124,082 283,452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0,122 0
유형자산처분이익 1,015,403 219,504 168,487
기타 687,398 106,942 273,762
소   계 2,650,519 1,360,761 1,105,354
기타비용 외환차손 260,555 1,462,277 600,942
외화환산손실 745,597 57,989 504,195
유형자산처분손실 231,931 506,766 8,388
기타 408,515 798,042 169,021
소   계 1,646,598 2,825,074 1,282,546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한편, 2016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 시 연결회사의 세후 이익(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5년

미국 달러/원

상승시

(964,454) (201,133)

하락시

964,454 201,133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당사는 환율의 변동 추이와 회사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수익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판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매출채권, 재고자산 및 유동성 관련 위험
2016년말 현재 보유중인 매출채권은 155.3억원(대손충당금 차감 전)으로, 2014년 이후 매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2014년 48.2억원에서 2015년 6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매출채권 대비 손상된 매출채권 비중은 2014년 31.7%에서, 2015년 24.5%, 2016년 12.6%로써 지속 감소되고 있으나, 중소 대리점을 통한 제품 판매경로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대비 2016년 판매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원인에 따라 재고자산 금액이 2015년 110억원 수준에서 2016년말 27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시장 성장의 정체가 지속되고 당사 거래처 등 영업의 변동에 따라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추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알톤스포츠는 자전거 산업의 특성상 전국 대리점을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연간 1억 미만의 매출처만 천여개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처 다변화는 특정 거래처 의존도가 적어 매출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매출처가 매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매출채권 관리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말 현재 보유중인 매출채권은 155.3억원(대손충당금 차감 전)으로, 2014년 이후 매출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2014년 48.2억원에서 2015년 6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연도별 전체 매출채권 대비 손상된 매출채권 비중은 2014년 31.7%에서, 2015년 24.5%, 2016년 12.6%로써, 지속 감소되고 있으나, 중소 대리점을 통한 제품 판매경로의 특성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한 거래처들이 존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채권 내역(연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외상매출금 14,951,656 6,219,848 4,146,589
받을어음 575,348 568,798 672,702
(-)대손충당금 (2,511,074) (1,713,410) (1,578,010)
합   계 13,015,930 5,075,236 3,241,281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연도별 매출채권 연령분석(연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연체되지 않은 채권 6,951,922 1,945,154 1,541,259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 -
 6개월 이내 3,541,906 2,773,255 1,256,556
 1년 이내 3,072,073 408,334 495,779
손상채권 1,961,103 1,661,903 1,525,697
합   계 15,527,004 6,788,646 4,819,291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편, 당사의 제조는 실질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이루어지고, 국내판매를 위해 당사에서 반제품 및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하여 적절한 재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말 재고수준은 적정재고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2015년 대비 2016년 판매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의 원인에 따라 재고자산 금액이 2015년 110억원 수준에서 2016년말 27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재고자산 현황(연결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제품 15,213,887 7,598,602 11,262,707
(-)평가충당금 (424,641) (399,643) (386,826)
상품 5,717,447 392,738 374,204
원재료 6,492,659 3,478,104 4,207,616
합   계 26,999,352 11,069,801 15,457,701
*출처 : 당사 사업보고서


당사의 2014년 매출채권 회전율은 16.60회에서 2016년말 5.81회로 지속 감소하였으며, 재고자산회전율 또한 2014년 4.91회에서 2016년 2.76회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양호한 수준으로써, 향후 매출채권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재고자산 회전율이 개선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약 재무비율 현황(연결기준)]

(단위 : 회, %)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매출채권회전율(회) 5.81 14.98 16.60
재고자산회전율(회) 2.76 4.70 4.91
부채비율 56.8% 36.9% 37.8%
유동비율 171.7% 201.5% 229.3%
*출처 : 회사 제시자료


하지만 향후 관련 시장 성장의 정체가 지속되고 당사 거래처 등 영업의 변동에 따라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 회사위험 : (주)아이베스트]

(주)아이베스트의 회사위험과 관련해서는 '사업위험 (5)' 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종속기업 회사위험 :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

할존속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의 회사위험과 관련해서는 '사업위험 (6)' 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의 회사위험 : ㈜이녹스첨단소재(가칭)]

(9) 매출채권 회수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직전 4개년 평균 5.19회로 업종 평균 6.32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며,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회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016년말 기준 3개월 미만의 매출채권 비중이 2015년 95.72%에서 76.43%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분할신설회사 최대 매출처의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결과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분할신설회사와 꾸준히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주)인터플렉스 및 엘지디스플레이㈜ 등 업계 선도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회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처가 확대됨에 따라, 보유중인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지연 또는 대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직전 4개년 평균 5.19회로 업종평균 6.32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매출채권 회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2016년 기준 분할신설회사의 최대 매출처의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매출처는 최근 경영실적 악화 및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인해 일부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채권회수가 지연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연령분석표의 3개월미만 채권 비중이 감소하고 6개월미만 채권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처의 매출채권은 2016년말 기준 분할신설회사의 총 매출채권 423억원 중 154억원으로 매출의 약 3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 채권은 6개월 이내 대부분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국내 거래처의 경우 대금 결제조건이 매출처 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부터 30일이내 결제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 연도별 매출채권 회전율 (K-IFRS 별도기준)]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종평균 주1)
매출채권
 회전율(회)
5.73 5.99 4.79 4.23 6.32
주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C261,2 (반도체 및 전자부품제조업) 업종 통계자료입니다.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분할신설회사의 6개월 이내의 매출채권비중은 2013년말 99.8%, 2014년말 99.8%, 2015년말 100%, 2016년말 99.9%로 매출채권의 부실화는 높지 않은 수준이며, 다만, 2016년말 기준 3개월 미만의 매출채권 비중이 2015년 95.72%에서 76.43%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상기 분할신설회사 최대 매출처의 매출채권 회수지연에 따른 결과입니다.

[분할신설회사 연도별 매출채권 연령분석표]
(단위 : 백만원)
구분 3월미만 3~6월미만 6~12월
미만
1년이상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잔액
2013년말 31,059 1,371 138 329 415 32,482
95.62% 4.22% 0.43% 1.01% 1.28% 100.00%
2014년말 23,271 900 27 444 444 24,197
96.17% 3.72% 0.11% 1.83% 1.84% 100.00%
2015년말 30,043 1,593 78 420 748 31,386
95.72% 5.08% 0.25% 1.34% 2.38% 100.00%
2016년말 32,371 9,977 466 377 836 42,355
76.43% 23.55% 1.10% 0.89% 1.97% 100.00%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분할신설회사는 매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하여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여 산정된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대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연령분석을 고려하여 채권을 발생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 연령별 과거 대손발생액에 대한 대손경험율을 산정하여 집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분할신설회사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거래처 채권금액 대손설정률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INNOX HONGKONG CO LTD 377 100% 377
세일전자(주) 405 100% 405
㈜씨에스티 48 100% 48
집합평가 42,361 0.01% 6
합계 43,191 - 836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분할신설회사의 합리적인 대손설정과 채권관리에도 불구하고 향후 회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처가 확대됨에 따라, 보유중인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지연 또는 대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 매출처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처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약 80%가 20여개의 매출처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분할신설회사는 제품 품목에 따라 주요 매출처가 구분되어 있으며,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지 않아 이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할신설회사의 제품개발 및 생산 과정에 있어 품질저하 또는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매출처로부터 거래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최종 수요처인 반도체, 휴대폰 및 TV 등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의 변화 역시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T소재 부문의 산업 특성상 수요자의 모델별 주문에 대응하여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 공급해야함에 따라 이들 고객사의 생산 오더에 대한 품질과 납기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PKG용 소재 및 FPCB용 소재 등은 고객지향적이며 고객사와의 관계 유지가 매출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PKG용 소재의 가장 큰 수요처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이며, 최종 수요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소자 업체들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의 반도체 PKG용 소재는 패키징 업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반도체 소자업체에 들어가거나, 제품 사양별로 직접 SK하이닉스 등에 납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FPCB용 소재 또한 대부분의 수요처는 FPCB를 제조하는 업체들이며, 이러한 제품들의 End-User 역시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폰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또한 최종 수요처는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 디스플레이 제조 및 관련 제품 제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 연도별 주요 매출처별 매출현황(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품목 매출처 2014연도
(제14기)
2015연도
(제15기)
2016연도
(제16기)
FPCB용
소재
국내 A사 5,042 6,249 9,262
B사 8,418 7,759 7,711
C사 18,455 11,660 10,492
D사 10,027 7,467 5,131
E사 5,855 5,274 3,801
F사 7,316 10,517 6,012
기타 21,121 21,355 12,479
수출 G사 17,814 28,467 38,845
H사 11,767 10,300 4,867
기타 12,444 9,798 11,265
소계 국내 76,234 70,282 54,888
수출 42,025 48,565 54,978
반도체
PKG용
소재
국내 기타 5,345 6,417 8,522
수출 I사 6,365 7,249 7,748
기타 15,000 14,905 20,241
소계 국내 5,345 6,417 8,522
수출 21,365 22,155 27,989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국내 J사 8 1,564 694
기타 13 184 42
수출 J사 28 1,176 32,133
소계 국내 20 1,748 736
수출 28 1,176 32,133
합계 국내 81,599 78,447 64,147
수출 63,417 71,896 115,099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주) 2016년 총 매출액의 3%이상인 매출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매출처별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약 80%가 20여개의 매출처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분할신설회사의 제품 Mix(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에 따라 주요 매출처가 구분되어 있으며,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지 않아 이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요 휴대폰 업체의 신제품 출시가 분할신설회사의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같이 주요 수요처의 사업전략 및 실적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제품개발 및 생산 과정에 있어 품질저하 또는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 매출처로부터 거래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외에도 최종 수요처인 반도체. 휴대폰 및 TV 등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 하락 등의 변화 역시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원재료 조달 위험
분할신설회사는 원재료 조달을 대부분 국내와 일본 및 기타 해외에서 조달을 하고 있으며, 2016년말 기준 전체 매입액의 약 41.26%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드(THAAD) 보복과 관련하여, 원재료 조달 리스크는 중국 의존도가 낮은 관계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입 원재료의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으로 환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원가 증가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FPCB는 재질이 딱딱한 Rigid PCB와는 달리 연성재료인 PI(Polyimide, 폴리이미드)와 같은 내열성 Plastic Film을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그 주원재료로는 Base(PI 필름 위에 구리층을 형성시킨 제품, 동박적층필름) 및 Cover Lay(회로보호용 복합필름)가 사용되며, 부재료로는 Lay up(특정 부위에 견고함 부여하는 보강판) 및 알코올을 비롯한 화공약품 등이 필요합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상기 FPCB의 주원재료 중 Base와 CoverLay(커버레이)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의 주요 원재료는 PI Film과 동박, 이형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품목별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입유형 품 목 구 분 2014연도
(제14기)
2015연도
(제15기)
2016연도
(제16기)
원재료 PI Film,
동박 등
국 내 34,260 39,897 36,838
수 입 18,144 26,509 32,911
부재료 약품 등 국 내 12,422 10,081 13,207
수 입 3,578 2,388 2,247
합 계 국 내 46,682 49,978 50,046
수 입 21,722 28,898 35,158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상기와 같이 분할신설회사는 주요 원재료별 매입처를 국내외로 다양화하여 공급받고 있으며, 원재료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나, 향후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원재료 가격급등 등 외부요인에 의해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시에 원재료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분할신설회사는 원재료 조달을 대부분 국내와 일본 및 기타 해외에서 조달을 하고 있으며, 2016년말 기준 전체 매입액의 약 41.26%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사드(THAAD) 보복과 관련하여, 원재료 조달 리스크는 중국 의존도가 낮은 관계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입 원재료의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음으로 해당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환율의 변동 추이와 회사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급격한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 분할신설회사 수익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원재료 가격은 매년 거래업체와의 단가협상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의 주원재료 중 하나인 동박의 경우 구리 국제시세 및 환율변동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되고 있습니다. 2016년 3분기 이후 국제 구리 시세가 중국발 수요 확대 기대 등으로 1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향후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후방 업체들의 실적 등에 따라 원재료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품목 2014년 2015년 2016년
PI FILM 2,460 2,397 2,409
동박 3,854 5,332 4,263
이형지 720 658 644
PET 693 799 878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이러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원가 증가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재고자산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3년 이후 4개년 평균 9.44회로 업종평균 13.41회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2016년말 기준 제품 및 재공품 평가손실충당금 약 16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매 보고기간말 저가법 적용 결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3년 이후 4개년 평균 9.44회로 업종평균 13.41회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입니다. 재고자산 제조기간은 FPCB용 소재의 경우 약 30일이 소요되며, 반도체용 PKG 소재의 경우 약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제품은 라인생산공정이 길지는 않으나, 숙성(Aging)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숙성시간으로 인하여 생산 리드타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공정상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공정으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동종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 연도별 재고자산 회전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업종평균 주1)
재고자산회전율(회) 8.88 10.66 8.81 9.39 13.41
주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C261,2 (반도체 및 전자부품제조업) 업종 통계자료입니다.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분할신설회사는 2016년말 기준으로는 약 123억원(순액기준)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분할신설회사 총자산대비 약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재고자산인 제품, 원재료, 부재료 중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120백만원, 원재료 217백만원, 부재료 224백만원으로 주요 재고자산(제품, 원재료, 부재료)의 약 4.54%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매분기 결산시점 제품에 대하여 NRV평가를 수행하여 제품 및 원재료의 장부가액보다 순실현가치가 낮을 경우 해당 차이금액을 평가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 2016년 기준 재고자산 연령분석]
(단위 : 백만원)
품목 재고자산
(2016년말)
연령분석 평가충당금
(2016년말)
3월내 3~6월 6~12월 1년이상
제품 5,845 4,495 2,001 309 120 1,080
원재료 4,824 4,125 649 154 217 321
부재료 1,664 1,155 445 12 224 172
합계 12,333 9,775 3,095 475 561 1,573
비중 100.00% 79.26% 25.10% 3.85% 4.54% 12.75%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재고실사는 매분기 재무팀 주관하에 분기별로 재고실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할신설회사는 제품에 대한 NRV평가 이외에 제품, 원재료, 부재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연령별로 평가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평가충당금 설정률]
연령 평가충당금 설정률
1개월 이하 0%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5%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10%
6개월 초과 ~ 9개월 이하 30%
9개월 초과 ~ 1년 이하 40%
1년 초과 50%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분할신설회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고자산 비중이 증가하거나 거래처 및 시장상황의 영향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보유중인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이 인식되면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재무건전성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2016년말 부채비율은 60.75%로 2015년 업종평균 59.73% 대비 높은 수준이며, 차입금 의존도 및 유동비율 또한 업종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2013년말 98.65%에서 2016년 136.31%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차입금 의존도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분할신설회사의 재무건전성 수치 중 차입금 의존도 및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분할신설회사에 예기치 않은 영업환경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2016년말 부채비율은 60.75%로 2015년 업종평균 59.73% 대비 높은 수준이며, 차입금의존도 및 유동비율 또한 업종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유동비율은 2013년말 98.65%에서 2016년 136.31%로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재무건전성 수치 및 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니다.

[분할신설회사 연도별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회사

업종평균 주1)

부채비율

70.46%

46.73%

58.48%

59.73%

60.75%

차입금의존도

43.53%

27.30%

36.34%

19.58%

33.39

유동비율

98.65%

97.54%

105.41%

166.85%

136.31

이자보상비율

22.80

37.96

21.28

8.11

23.25

주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C261,2 (반도체 및 전자부품제조업) 업종 통계자료입니다.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분할신설회사 2016년 기준 단기차입금 명세서]
(단위 : 백만원)
차입처 종류 이자율 기초
잔액
당기
증가
당기
감소
기말
잔액
수출입은행 일반
대출
2.37% 12,000 - - 12,000
산업은행 2.73% 10,000 - 10,000 -
산업은행 2.52% 5,000 - - 5,000
씨티은행 2.90% 5,000 5,000 - 10,000
SC은행 2.24% - - - -
기업은행 무역금융 3.11% - 3,000
3,000
산업은행등 유산스 0.87%~
2.00%
164 4,713 164 4,713
합계 32,164 12,713 10,164 34,713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분할신설회사 2016년 기준 유동성 장기차입금 명세서]
(단위 : 백만원)
차입처 종류 이자율 기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말잔액
국민은행 외화
운영자금
2.43% 5,860 - 3,443 2,417
합계 5,860 - 3,443 2,417
*출처 : 분할신설회사 제시 자료


분할신설회사의 보유 현금 규모 및 매출증가에 따른 양호한 영업현금흐름을 감안할 때, 급격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또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분할신설회사에 예기치 않은 영업환경 악화 또는 매출채권의 연체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적격분할요건 미충족에 따른 세부담 증가 위험
본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에게 양도손익, 분할신설회사에게 매수손익,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등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적격분할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세부담이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분할존속회사의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분할의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요건을 모두 충족 혹은 충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격분할요건 검토]

요건

주요내용

검토결과

비고

적격분할
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② 분할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③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

충족예상

법인세법
제46조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으로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따라 배정되며,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단,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함.

충족예상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82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 분할신설회사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충족예상

법인세법
제46조

사후관리
요건

- 분할신설회사 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지 않을 것

충족예상

법인세법
제46조의3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회사등으로 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1/2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충족예상

법인세법
제46조의3


그러나,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의 미충족으로 법인세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1) 주주총회 특별결의 미승인 위험
당사는 2017년 4월 28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본 건 분할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할전회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4.55%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분할안건 승인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 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분할이 무산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환금성 제약 및 주가 변동 위험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일이 2017년 07월 10일로 예정되어있고,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07월 10일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17년 05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2017년 07월 09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상장일 기준가격결정 방법은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08:0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최고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200%입니다.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 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써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평가가격 = 분할 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순자산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3) 재상장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미부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07월 10일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4) 경영권 변동 관련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상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액면총액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고,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바, 발행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권 변동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5) 분할 관련 풋옵션 등 계약사항
본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6) 증권신고서 관련 일정 변경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7) 단주처리 방법 관련
분할시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는 소유주식 1주당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0.6991175주와 분할존속회사의 주식 0.3008825주를 배정 받습니다.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의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각각 변경상장 및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8) 분할일정 지연 및 재상장 실패시 환금성 제약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 결과 2017년 3월 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법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3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①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6.18>      
1.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나.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인 때에는 외국회계기준과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이 목 전단의 조치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라.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마.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9) 관할 관청 협의에 따른 회사의 권리행사 제약 위험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을 비롯 각종 계약, 권리, 면허등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될 예정입니다. 다만, 포괄적인 권리, 계약, 면허등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과의 협의 지연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권리 행사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재상장 및 변경상장 후 주가변동 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실적 등이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공시사항 참조
본 증권신고서와 함께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을 참고하시어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의 귀속
분할시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는 소유주식 1주당 분할존속회사의 주식 0.3008825주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0.6991175주를 배정 받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금번 분할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으로 나뉘게 되며, 상기 분할된 주식은 모두 분할존속회사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로 귀속되는 분할존속회사 주식 및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각각 분할존속회사 재무상태표의 자기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계상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분할기일에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9.94% 보유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등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이 분할 등을 하는경우,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로, (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거나,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이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안, (ㄴ) 기업이 분할 등을 하는 경우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일정기간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 안, (ㄷ) 자사주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 안 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위 개정안의 입법여부 및 시행시점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해당법안이 통과시 해당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점에 따라 금번 분할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3)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위험
분할되는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150,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2,318,242주 대비 1.22%로 분할기일 이전 행사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어 분할신설법인에게 배정될 주식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이 분할재상장 이후 행사될 경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주가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계획서 제4조 기타 분할과 관련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안분되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시 각 회사의 주식으로 부여하며, 이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교부할 주식의 수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비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150,000주를 부여하였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2,318,242주 대비 1.22%로 분할기일 이전 행사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어 분할신설법인에게 배정될 주식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이 분할기일 이전 행사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동되어 분할신설법인에게 배정될 주식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분할재상장 이후 행사될 경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주가하락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인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안분되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시 각 회사의 주식으로 부여하며, 이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교부할 주식의 수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비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8차 부여 9차 부여 10차 부여 11차 부여
부여일 2012.09.17 2013.10.11 2014.02.03 2016.01.20
발행할 주식의 총수(주) 10,000 30,000 30,000 80,000
부여방법 신주교부 신주교부 신주교부 신주교부
가득조건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2년
행사가격 1주당 17,500원 1주당 25,000원 1주당 22,000원 1주당 14,000원
행사가능기간 2014.9.17 - 2017.9.16 2015.10.11 - 2018.10.10 2016.02.03 - 2019.02.02 2018.01.20 - 2021.01.19
*출처 : 분할되는 회사


(14)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 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인적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7월 10일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등의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가. 분할 전·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기준일 : 2017년 3월 9일)
(단위 : 주, %)
성 명 관계 주식의
종류
분할 전 분할후(존속회사) 분할후(신설회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장경호

본인

보통주 1,892,415 15.36 569,394 15.36 1,323,020 15.36

박정진

사내이사

보통주 996,170 8.09 299,730 8.09 696,439 8.09

김신성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00,000 0.81 30,088 0.81 69,911 0.81

고영순

특수관계인

보통주 35,066 0.28 10,550 0.28 24,515 0.28

김은숙

특수관계인 보통주 184 0.00 55 0.00 128 0.00
소계 - 보통주 3,023,835 24.55 909,817 24.55 2,114,013 24.55
존속회사 - 보통주 - - - - 855,719 9.94
합계 - 보통주 3,023,835 24.55 909,817 24.55 2,969,732 34.49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대주주의 분할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분할 전·후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한 사전합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분할당사회사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매각 제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분할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원, 주)

구분

종류

분할 전

분할 존속회사

분할 신설회사

수권주식수

-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12,318,242 3,706,343 8,611,899
우선주 - - -

1주의 금액

- 500 500 500

자본금

보통주

6,159,121,000 1,853,171,500 4,305,949,500
우선주 - - -
준비금 총액 - 52,726,720,672 15,868,496,498 36,858,224,174
주1)
주2)
준비금은기타불입자본의주식발행초과금과이익준비금으로구성됩니다.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은 2016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금액이며, 상기 발행주식 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분할기일까지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자본금 변동사항을 포함함)에 따라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분할이 완료된 이후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당사회사 및 그 대주주간에 사전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되어 있는 분할후 존속 및 신설회사의 임원구성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직책명

(상근/등기)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담당

업무

대표이사

(상근/등기)

박정진

(1965.12)

서울대 섬유공학과

(주)새한

(주)이녹스

경영

총괄

사내이사

(상근/등기)

이수열

(1959.12)

경북공업전문대 기계과

(주)새한

(주)이녹스

경영기획
(인프라

관련)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정호균

(1950.07)

일리노이대 전기공학 박사

삼성전자/SDI/SMD

(주)이녹스

사외

이사

상근감사

(상근/등기)

김근영

(1963.10)

중앙대 경영학과

신한금융투자 투자분석부

㈜에이앤지홀딩스

감사

이사

(상근/미등기)

이원진

(1967.09)

수원대 회계학과

삼아알미늄(주)

(주)이녹스

경영

기획실
(경영지원
관련)

주) 상기 임원목록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직책명

(상근/등기)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담당

업무

각자 대표이사

(상근/등기)

장경호

(1958.10)

KAIST 신소재공학 박사

(주)새한

(주)이녹스 대표이사

경영

총괄

각자 대표이사

(상근/등기)

김필영

(1958.05)

경북대 전자공학과

삼성전자

삼성광통신 대표이사

(주)이녹스

사업부문

총괄

사내이사

(상근/등기)

태경섭

(1959.05)

한양대 화학공학 석사

(주)새한
나노퍼시픽(주)

(주)이녹스

영업부문

총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이철태

(1952.11)

고려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한국공업화학회 회장

㈜테크앤라이프 대표이사

단국대 화학공학과 교수

사외

이사

상근감사

(상근/등기)

김원식

(1955.1)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코스닥공시위원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감사

전무

(상근/미등기)

손인성

(1965.09)

KAIST 화학공학 석사

플로리다대 화학 박사

삼성코닝정밀소재(주)

(주)이녹스

연구소장

사내이사

(상근/미등기)

권정민

(1969.01)

서울대 고분자물리 석사

(주)새한

(주)이녹스

연구그룹

상무

(상근/미등기)

박재근

(1960.07)

KAIST 화학 박사

(주)코오롱

(주)이녹스

생산기술

센터

상무

(상근/미등기)

허해진

(1967.01)

경북대 전자재료공학 석사

삼성 SDI
삼성 SMD
삼성전자

㈜이녹스

사업전략그룹

이사

(상근/미등기)

방만택

(1964.04)

영남대 통계학과

삼성전자(주)

(주)이녹스

품질그룹

이사

(상근/미등기)

송인철

(1971.08)

충남대 무역학과

성우전자

(주)이녹스

영업그룹

이사

(상근/미등기)

박영돈

(1968.03)

한양대 고분자학 석사

(주)새한
나노퍼시픽(주)

(주)이녹스

연구그룹

이사

(상근/미등기)

윤영윤

(1971.08)

Queens College 기계공학

삼성코닝정밀소재

㈜이녹스

영업그룹

주1)
주2)
임원들의 임기는 신설회사의 분할등기일로부터 개시됩니다.
상기 임원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사업계획 등

금번 분할은 IT소재 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안정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분할 이후 각 분할당사회사별 투자위험을 분리하여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각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체제 확립,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 전문성 강화 및 수익성 극대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분할당사회사별 시장 및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선별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성장가속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할 이외의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구조 개편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 분할 이후 재무상태표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상법 제530조7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 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 분할계획서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회사의 최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가. 투자설명서의 공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당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분할로 인하여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분할 승인 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7년 01월 31일)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이녹스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2) 기타 사항
- 본 분할로 인하여 신설 될 예정인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분할 전 (주)이녹스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04월 28일에 개최되는 당사 주주총회 장소와 당사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의무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자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의무자는 분할신설회사인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이나 제출일 현재 분할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할되는 회사인 (주)이녹스가 신설회사인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을 대신하여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 '나. 투자설명서 교부'의 대상자인 2017년 01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주)이녹스의 주주는 투자설명서의 교부대상자를 의미하며, 실제 분할 신설회사인 (주)이녹스첨단소재(가칭)의 신주를 교부받을 권리자는 배정기준일인 2017년 05월 31일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분할 전

분할 후

2016-09-30

분할존속

분할신설

자산

242,995,211,713

84,940,081,373

169,041,046,005

Ⅰ.유동자산

93,826,164,062

19,059,825,774

74,766,338,288

 1.현금및현금성자산

17,390,097,732

17,016,127,602

373,970,130

 2.단기금융상품

2,038,868,573

2,038,868,573

-

 3.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3,059,691,413

1,334,849

53,058,356,564

매출채권

53,931,956,399

-

53,931,956,399

매출채권대손충당금

(974,985,411)

-

(974,985,411)

미수금

582,874,725

-

582,874,725

미수금대손충당금

(481,515,044)

-

(481,515,044)

미수수익

1,360,744

1,334,849

25,895

 4.재고자산

20,197,594,738

-

20,197,594,738

제품

6,807,210,413

-

6,807,210,413

제품평가충당금

(620,342,015)

-

(620,342,015)

재공품

6,854,737,281

-

6,854,737,281

재공품평가충당금

(626,138,616)

-

(626,138,616)

원재료

5,566,999,079

-

5,566,999,079

원재료평가충당금

(433,588,372)

-

(433,588,372)

부재료

1,584,969,251

-

1,584,969,251

부재료평가충당금

(259,791,962)

-

(259,791,962)

미착자재

1,124,241,793

-

1,124,241,793

저장품

199,297,886

-

199,297,886

 5.기타자산

1,139,911,606

3,494,750

1,136,416,856

선급금

491,982,387

1,148,739

490,833,648

부가세대급금

495,165,322

2,346,011

492,819,311

선급비용

152,763,897

-

152,763,897

Ⅱ.비유동자산

149,169,047,651

65,880,255,599

94,274,707,717

 1.장기금융상품

600,726,728

600,726,728

-

 2.매도가능금융자산

-

10,985,915,665

-

 3.종속기업투자

53,825,000,000

53,825,000,000

-

 4.유형자산

90,248,485,926

696,812

90,247,789,114

토지

23,438,870,714

-

23,438,870,714

건물

52,654,034,744

-

52,654,034,744

건물감가상각누계액

(4,593,510,499)

-

(4,593,510,499)

구축물

6,221,747,956

-

6,221,747,956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3,795,267,366)

-

(3,795,267,366)

기계장치

41,792,860,175

-

41,792,860,175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9,565,785,320)

-

(29,565,785,320)

차량운반구

1,349,891,746

-

1,349,891,746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657,896,483)

-

(657,896,483)

공기구비품

9,568,813,676

8,590,000

9,560,223,676

공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7,995,016,334)

(7,893,188)

(7,987,123,146)

건설중인자산

1,829,742,917

-

1,829,742,917

 5. 무형자산

1,227,172,760

146,923,500

1,080,249,260

산업재산권

77,893,222

-

77,893,222

개발비

176,794,825

-

176,794,825

소프트웨어

181,511,813

-

181,511,813

회원권

790,972,900

146,923,500

644,049,400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42,357,666

85,560,000

456,797,666

보증금

542,357,666

85,560,000

456,797,666

 7. 이연법인세자산

2,725,304,571

235,432,894

2,489,871,677

부채

94,449,829,570

40,245,382,097

54,204,447,473

Ⅰ.유동부채

55,319,272,285

8,575,409,894

46,743,862,391

 1.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6,030,624,357

270,936,904

15,759,687,453

매입채무

9,776,024,702

-

9,776,024,702

미지급금

2,634,861,534

58,800,726

2,576,060,808

미지급비용

3,619,738,121

212,136,178

3,407,601,943

 2.단기차입금

26,217,934,575

-

26,217,934,575

 3.유동성장기차입금

10,481,500,000

8,288,900,000

2,192,600,000

 4.당기법인세부채

1,774,830,515

-

1,774,830,515

 5.기타부채

96,848,189

15,572,990

81,275,199

선수금

6,172,349

-

6,172,349

예수금

90,675,840

15,572,990

75,102,850

 6.충당부채

717,534,649

-

717,534,649

Ⅱ.비유동부채

39,130,557,285

31,669,972,203

7,460,585,082

 1.장기차입금

30,000,000,000

30,000,000,000

-

 2.기타금융부채

698,744,110

599,714,776

99,029,334

장기미지급금

698,744,110

599,714,776

99,029,334

 3.순확정급여부채

8,431,813,175

1,070,257,427

7,361,555,748

퇴직급여충당채무

11,938,104,988

1,515,314,117

10,422,790,871

퇴직연금운영자산

(3,506,291,813)

(445,056,690)

(3,061,235,123)

자본

148,545,382,143

44,694,699,276

114,836,598,532

Ⅰ.자본금

6,159,121,000

1,853,171,500

4,305,949,500

보통주자본금

6,159,121,000

1,853,171,500

4,305,949,500

Ⅱ.기타불입자본

39,265,600,911

(60,279,132,456)

110,530,649,032

주식발행초과금

52,721,072,172

15,862,847,998

110,057,342,114

감자차손

-

(73,199,117,940)

-

자기주식

(15,713,976,070)

(4,728,060,405)

-

자기주식처분이익

1,492,398,000

1,492,398,000

-

주식선택권

677,006,251

203,699,333

473,306,918

주식선택권소멸이익

89,100,558

89,100,558

-

Ⅲ. 이익잉여금

103,120,660,232

103,120,660,232

-

이익준비금

5,648,500

5,648,500

-

연구개발준비금

2,000,000,000

2,000,000,000

-

미처분이익잉여금

101,115,011,732

101,115,011,732

-

주1) 상기 금액은 2016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계획서의【별첨2】승계대상 재산 목록을 참조하되, 해당 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3)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에는 인적분할로 인한 준비금 및 신주인수권대가 배부액과 인적분할시 발생한 자본의 증가액이 포함되었으며,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조정에는 인적분할시 발생한 감자차손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4)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와 분할 존속회사의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 전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 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존속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일치하는 자산금액은 분할전 회사의 자기주식 장부금액에 분할신설회사의 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향후 분할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하여 분할존속회사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가. 승계대상 자산목록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자산

 

169,041,046,005

Ⅰ.유동자산

 

74,766,338,288

 (1) 현금및현금성자산

 

373,970,130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3,058,356,564

매출채권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관련 매출채권

53,931,956,399

매출채권대손충당금

매출채권 설정 대손충당금

(974,985,411)

미수금

사업관련 미수금

582,874,725

미수금대손충당금

 

(481,515,044)

미수수익

CMA등 현금성자산의 이자

25,895

 (3) 재고자산

 

20,197,594,738

제품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6,807,210,413

제품평가충당금

 

(620,342,015)

재공품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재고

6,854,737,281

재공품평가충당금

 

(626,138,616)

원재료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재고

5,566,999,079

원재료평가충당금

 

(433,588,372)

부재료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재고

1,584,969,251

부재료평가충당금

 

(259,791,962)

미착자재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재고

1,124,241,793

저장품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재고

199,297,886

 (4) 기타자산

 

1,136,416,856

선급금

물품대금(3.9억), 국책과제(0.6억)

490,833,648

부가세대급금

 

492,819,311

선급비용

화재, 차량보험료, 채권보증보험관련

152,763,897

Ⅱ.비유동자산

 

94,274,707,717

 (1) 유형자산

 

90,247,789,114

토지

(주2) 이전대상 유형자산목록 참조

23,438,870,714

건물

(주2) 이전대상 유형자산목록 참조

52,654,034,744

건물감가상각누계액

(주2) 이전대상 유형자산목록 참조

(4,593,510,499)

구축물

 

6,221,747,956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3,795,267,366)

기계장치

IT소재 사업관련 기계장치

41,792,860,175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9,565,785,320)

차량운반구

 

1,349,891,746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657,896,483)

공기구비품

 

9,560,223,676

공기구비품감가상각누계액

 

(7,987,123,146)

건설중인자산

취득중인 설비기계장치 등

1,829,742,917

 (2) 무형자산

 

1,080,249,260

산업재산권

 

77,893,222

개발비

 

176,794,825

소프트웨어

 

181,511,813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644,049,400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56,797,666

보증금

기숙사 임차보증금

456,797,666

 (4) 이연법인세자산

 

2,489,871,677

주1)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 대상 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신설회사 이전대상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



나. 승계대상 부채목록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단위: 원)

구분

내역

금액

부채

 

54,204,447,473

Ⅰ.유동부채

 

46,743,862,391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5,759,687,453

매입채무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사업관련 매입채무

9,776,024,702

미지급금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사업관련 미지급금

2,576,060,808

미지급비용

미지급연차수당 6.3억, 미지급성과급 등 25억, 미지급이자 0.3억 및 기타미지급비용 등

3,407,601,943

 (2) 단기차입금

Usance 등 운영자금 차입금

26,217,934,575

 (3) 유동성장기차입금

시설차입금 중 만기 1년 미만 금융차입금

2,192,600,000

 (4) 당기법인세부채

 

1,774,830,515

 (5) 기타부채

 

81,275,199

선수금

 

6,172,349

예수금

소득세 및 건강보험 관련 예수금

75,102,850

 (6) 충당부채

사업관련 판매보증 충당금

717,534,649

Ⅱ.비유동부채

 

7,460,585,082

 (1) 기타금융부채

 

99,029,334

장기미지급금

국책과제 관련 정부출연금 기술료 정산

99,029,334

 (2) 순확정급여부채

 

7,361,555,748

퇴직급여충당채무

 

10,422,790,871

퇴직연금운영자산

 

(3,061,235,123)

주)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첨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 이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INNOX Advanced Materials Co., Ltd.)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도체 팩키지용 재료 제조 판매업

② 테이프 제조 판매업

③ 회로기판 재료 제조 판매업            

④ 전자정보재료 제조 판매업

⑤ 고분자재료 제조 판매업

⑥ 무역업

⑦ 컨설팅, 마케팅 및 지원사업

⑧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 제조 판매업

⑨ 정밀화학소재 제조 및 판매업

⑩ 디스플레이 재료 제조 판매업

⑪ 임가공, 위탁생산업

⑫ 부동산 매매, 임대, 관리업

⑬ 유기이엘(OLED) 소재 제조 및 판매업

⑭ 전 각호에 관련된 연구용역 사업

⑮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을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www.innoxamc.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611,899주로 한다.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는 기명식 주권만 발행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전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주 발행 시   이사회의 결정으로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예정 주식총수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보통주식의 4분의 1 이내로 하되,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식은 우선주식의 발행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 10%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결의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1.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우선주주의 상환청구권 또는 회사의 상환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상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2)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하고, 주주로부터의 상환 청구 없이 회사가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로부터 1 개월 이상의 기간 전에 우선주주에게 서면으로 소각의 의사를 통지하고 상환 일에 상환 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와 발행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연1% 이상 12%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원으로 한다. 단, 상환시 상환 주식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배당금은 상환가액에서 공제한다.

(4)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되,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 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 내에서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보통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기로 한다

(2) 전환청구기간은 당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별도의 발행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3) 전환청구에 의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 가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회사는 위 1호 및 2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업확대,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경영상의 필요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6조의8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1항에 따라, 제 3자 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1항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 (일반 공모 증자 등)

(없음)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 3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그 부여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및 상법시행령 제 30조 제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 542조의 8 제 2항 제 5호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 또는 제 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 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 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 가격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당해 사업연도에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신주를 발행 또는 인수,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 와 등록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당 회사(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는 명의개서 대리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의 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8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 결산기 종료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 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장 사 채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영업확대,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경영상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 법인, 기관투자자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단,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9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단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2조   (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 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7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조의 4 제 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 에는 제37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자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개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    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을 위한 정관변경, 이사회교체, 감사해임을 안건으로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적이사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 2항과 같은 결의방법을 적용할 안건은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적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 1 절    이사


제34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제3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다수로 선임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 2 (이사의 해임)

①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2인 이상의 이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찬성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1항 기재 요건을 개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의결 요건에 의하여 그 개정, 변경을 가결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그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34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7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 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 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기간 동안 취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2 절이 사 회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3절대 표 이 사


제43조 (회사대표의 선임)

 대표이사(사장)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4조 (회사대표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제45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6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다수로 선임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7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하다. 그러나 이 정관 제 45 조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궐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감사록의 작성)

감사란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회 계


제51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 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배당금의 지급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있은 후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최초의 사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내부규정)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3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대한 특례)

본 정관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당 회사 설립 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 및 기타 법령에 의거한다.


제5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4] 분할신설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의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임원에 선임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

한다.

제 3조 [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여부에 상관없이 임원 업무를 상근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

다.

제 4조 [지급 대상]

① 임원으로 선임되어 만1년 이상 재임 후 퇴직한 자로 한다.

제 5조 [퇴직금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 * 재임기간 * 지급율”로 계산한다.

② 평균임금은 퇴임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3개월 급여/3 + 1년간 상여금/12)으로 계산한

다.

③ 임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각 직위(직책)별로 책정된 지급율(배수)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구분

직위(직책)

지급기준

지급율(배수)

비고

등기임원

회장, 부회장, 사장

재임연수 1년

3.0


부사장, 전무, 상무

재임연수 1년

2.0


이사, 감사

재임연수 1년

1.0


미등기임원

회장, 부회장

재임연수 1년

2.0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재임연수 1년

1.5


이사, 이사보

재임연수 1년

1.0



제 6조 [재임기간의 계산]

재임기간은 최초 임원 선임일자로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제 7조 [연임임원에 대한 계산]

임원이 각 직위를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직위(직책)의 평균임금과 지급율(배수)을 기준으로

하여 제 6조의 재임기간에 대해 계산, 적용한다.

제 8조 [특별 공로금]

재임기간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제 5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 범위 내에서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 [지급 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받아 퇴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0조 [시행일]

본 규정은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의 회사 설립일로부터 시행하며, 본 시행일 이전 분할 전 회사(주식회사 이녹스)에 대한 재임기간에 대해서도 본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첨5] 승계대상 소송사건 목록

원고

피고

소송내용

소송가액(원)

진행상황

해당사항 없음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이녹스'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INNOX Corporation'라고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 '(주)이녹스'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1년 11월에 새한마이크로닉스로 설립되어, 2005년 4월 (주)이녹스로 사명을 바꾸었으며, 2006년 10월 20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71
전      화 : 041-536-9999
홈페이지 : http://www.innoxcorp.com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1) IT 부문
  - 주식회사 이녹스
고분자 합성/배합기술을 기반으로하여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소재 부문과 자전거의 제조, 판매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레저 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2) 레저 부문
  - 주식회사 알톤스포츠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사항으로 기존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A/S 강화 및 품질 차별화,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법규 완화전망에 따른 전략을 확보할 것입니다.
※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구분 회사수 회사명 소재국가 법인등록번호
상장사 2 주식회사 이녹스
주식회사 알톤스포츠
한국
한국
134611-0018221
110111-4313807
비상장 5 INNOX HONGKONG Co., Ltd.
INNOX SHENZHEN Co., Ltd.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
(주)아이베스트
홍콩
중국
중국
중국
한국
120-100066
112-900055
112-125961
112-400092
131111-0460508
합   계 7 - - -

(주1)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의 경우 2017년 중 청산 완료예정입니다.
※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은 동 보고서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천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INNOX
HONGKONG Co., LTD
2006.03.24 UNIT 501 5/F GOLDEN CENTRE188
DES VOEUX ROAD CENTRAL HK
도ㆍ소매 1,858,155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소유
미해당
주식회사
알톤스포츠
1994.08.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투썬월드빌딩 12층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제조, 판매

66,162,908 실질지배력 해당
주식회사
아이베스트
2016.09.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투썬월드빌딩 12층
경영컨설팅 3,013,230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소유
미해당

[ INNOX HONGKONG Co., LTD]
2006년 당사에서 중화권 매출 신장을 목표로  홍콩에 설립한 판매법인이며,
INNOX SHENZHEN Co., Ltd에 대해 10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 미만 및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미만임으로 주요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알톤스포츠]
배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에서 2015년 3월 26일 지분 및 경영권등을 인수함으로써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알톤스포츠는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에 대해 100%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에 대해 81%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톤스포츠의 경우 직전년도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임으로 주요종속회사에 해당합니다.

[주식회사 아이베스트]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에서 2016년 09월 28일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100% 출자 설립함으로써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신규편입하였습니다.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주)아이베스트 당기중 설립에 따른 신규 연결
- -
연결
제외
- -
- -

(주1) 당사는 주식회사 알톤스포츠를 2015년 3월 26일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주2) 당사는 주식회사 아이베스트를 2016년 09월 28일 100% 출자 설립하였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1) 본점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71
(2) 지점 소재지
   - 판교지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투썬월드빌딩 12층

나. 연혁
(1) 주식회사 이녹스의 연혁

연  월 주    요    내    용
2008.08 생산라인(P-5 Line) 증설 완공 (SEM-4 PJT)
2009.06 Plant  Remodeling - Capa` up
2010.03 아산 신공장(아산테크노밸리) 토지 취득
2010.04 아산 신공장 신규 시설 투자 착공
2011.03 아산 신공장 완공
2011.07 본점소재지 변경(안성→아산)
2011.11 3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2.04 World Class 300기업 선정(지식경제부)
2013.01 SMART FLEX 브랜드 런칭
2013.06 대한민국 코스닥 테크노 경영상 수상
2013.08 아산공장 증축 시설투자(AX PJT) 착공
2013.12 5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4.09 아산공장 증축 시설투자(AX PJT) 완공
2014.12 7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5.03 (주)알톤스포츠 경영권 인수
2016.09 (주)아이베스트 출자 설립


(2) INNOX HONGKONG CO., LTD의 연혁

연  월 주    요    내    용
2006.03 법인설립
2006.05 심천이녹스전자과기유한공사 설립


(3) 주식회사 알톤스포츠의 연혁

연  월 주    요    내    용
1994.08 ㈜세익트레이딩 설립
1995.08 ALTON CHINA CORP. 중국 현지 공장 설립
1996.03 국내 내수시장 진출
2011.04 신영스팩과의 합병결의
2011.08 신영스펙과의 합병완료 코스닥상장
2011.08 (주)코렉스자전거 잔여지분인수(지분100%소유)
2011.09 (주)코렉스자전거 합병결의
2011.12 (주)코렉스자전거 합병
2012.02 (주)이알프스 전기자전거 전문법인 투자 설립
2012.06 중국천진공장 자회사 POS-ALTON 조관공장 설립
2012.06 자회사 이알프스 전기자전거 출시
2012.11 유럽  SGS 인증 확득
2013.02 녹색인증 취득
2014.12 (주)이알프스 소규모합병
2015.03 최대주주변경  (박찬우 (주)이녹스)
2015.07 본점소재지 변경 (서울 송파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4) 주식회사 아이베스트의 연혁

연  월 주    요    내    용
2016.09 ㈜아이베스트 설립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일     자 성     명 비     고
2010.03 장경호(사내이사, 대표이사)
김신성(사내이사)
김광무(사내이사)
중임
중임
중임
2011.03 박정진(사내이사)
조규범(사외이사)
김종승(사외이사)
중임
중임
중임
2012.03 사공동식(사외이사) 취임
2013.03 장경호(사내이사, 대표이사)
김신성(사내이사)
김광무(사내이사)
정호균(사외이사)
조규범(사외이사)
김종승(사외이사)
중임
중임
중임
취임
사임
사임
2014.03 박정진(사내이사) 중임
2015.03 사공동식(사외이사) 중임
2016.03 장경호(사내이사, 대표이사)
김신성(사내이사)
정호균(사외이사)
김광무(사내이사)
사공동식(사외이사)
중임
중임
중임
사임
사임
2017.03 김필영(사내이사, 각자 대표이사)
박정진(사내이사)
김신성(사내이사)
취임
중임
사임

(주1)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사내이사 3인(장경호, 김필영, 박정진),
사외이사 1인(정호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각자대표체제로 대표이사는 장경호, 김필영입니다.
(주3) 김신성 사내이사는 2017년 3월 9일 일신상의 이유로 퇴임하였습니다.

라. 최대주주의 변동
(1) 주식회사 이녹스
   - 해당사항 없음

(2) 주식회사 알톤스포츠
   -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는 주식회사 알톤스포츠를 2015년 03월 26일자로
      지분(41.1%) 및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 2016년 12월 13일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현재 46.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회사 아이베스트
   - 해당사항 없음

마. 상호의 변경
   - 2005년 4월 (주)새한마이크로닉스에서 (주)이녹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당사의 2016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팩키지용 재료 제조 판매업
2. 테이프 제조 판매업
3. 회로기판 재료 제조 판매업
4. 전자정보재료 제조 판매업
5. 고분자재료 제조 판매업
6. 무역업
7. 컨설팅, 마케팅 및 지원사업
8.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 제조 판매업
9. 정밀화학소재 제조 및 판매업
10. 디스플레이 재료 제조 판매업
11. 임가공, 위탁생산업
12. 부동산 매매, 임대, 관리업
13 유기이엘(OLED)소재 제조 및 판매업
14. 전 각호에 관련된 연구용역 사업
15. 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아. 그 밖에 중요한 경영 사항의 발생 내용

 - 회사 분할 결정
당사는 2017년 1월 6일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인적분할을 결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할 당사회사

 (1) 주식회사 이녹스(이하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라 함)는 2017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 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신설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이녹스(가칭)("분할존속회사"라 함)로 존속하기로 합니다.

                                                 

(2)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입니다.


 ● 분할의 배경 및 목적

 (1) 분할되는 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소재 부문으로 인적분할 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 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합니다.


(2)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합니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분할의 방법

(1)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17년 5월 31일(24시))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아래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인 IT소재 사업을 따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합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 할 예정입니다.

 

【회사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역할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이녹스(가칭)

분할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부문

지주회사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

IT소재사업부문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제조와 판매)

사업회사

(주1) 분할존속회사의 상호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할기일은 2017년 6월 1일(0시)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2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5.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3. 가.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및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귀속대상 사업부문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 분할주요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17년 1월 6일

주주확정일 (주1)

2017년 1월 31일

주주명부 폐쇄

2017년 2월 1일 ~ 2017년 2월 8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예정)

2017년 3월 10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2017년 4월 13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주1)

(구주권 제출 공고일)

2017년 4월 28일

구주권 제출 기간

2017년 4월 29일 ~ 2017년 5월 31일

분할기일

2017년 6월 1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예정)

2017년 6월 2일

분할등기일(예정)

2017년 6월 5일

기타일정

- 매매거래정지기간(예정)

2017년 5월 30일 ~ 변경상장 전일

- 재상장/변경상장 신청일(예정)

2017년 7월 3일

-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

2017년 7월 10일

(주1)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 의미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간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년 1월 당사의 "회사분할결정" 공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가칭)는 주권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17년 03월 09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이녹스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8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17.03.09)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사후 이행사항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재상장신청일(설립 등기일부터 1월이내)까지 상장규정 제17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 제2항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0.01.15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25,500 500 4,307 48,500주 행사가격  4,000원
77,000주 행사가격  4,500원
2010.05.19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1,400,000 500 10,850 -
2010.06.10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45,000 500 3,500 30,000주 행사가격  3,000원
15,000주 행사가격  4,500원
2010.09.17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62,074 500 3,702 -
2011.07.20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62,074 500 3,702 -
2011.10.19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08,049 500 3,702 -
2011.10.2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08,049 500 3,702 -
2012.03.26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000 500 4,500 -
2012.08.0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70,123 500 3,702 -
2013.08.30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100,000 500 20,300 -
2013.08.30 무상증자 보통주 2,051,373 500 - -
2016.08.23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0,000 500 14,583 10,000주 행사가격 14,583원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2,318,242 1,100,000 13,418,242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100,000 1,100,000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1,100,000 1,100,000 2006년 보통주로 전환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2,318,242 - 12,318,242 -
Ⅴ. 자기주식수 1,224,000 - 1,224,000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1,094,242 - 11,094,242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429,886 167,020 596,906 - 0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622,330 596,906 - - 1,219,236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1,052,216 763,926 596,906 - 1,219,236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4,764 - - - 4,764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1,056,980 763,926 596,906 - 1,224,000 -
우선주 - - - - - -

(주1)  기초수량은 2015년말 기준이며, 기말수량은 201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주2) 변동수량의 수탁자보유물량 : 처분(-) 과 현물보유물량 : 취득(+)의 내역은
   - 수탁자보유물량 : 처분(-) 596,906주
   - 현물보유물량    : 취득(+) 596,906주
신탁계약해지 후 현물 반환된 수량으로 실질적인 처분이나 취득수량이 아닙니다.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는 12,318,242주이며 정관상 발행할 주식 총수(일억주)의 12.3%에 해당됩니다.
 이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자기주식 1,224,000주를 제외할 경우, 의결권행사가 가능한 주식수는 11,094,242주입니다.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2,318,242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224,000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1,094,242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16기 제15기 제14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154 6,812 15,615
(개별)당기순이익(백만원) 5,115 12,406 15,297
(연결)주당순이익(원) 622 873 1,29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Ⅱ. 사업의 내용


당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이익 창출 단위, 제품 및 제조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사업부문 구성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의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IT소재부문과 레저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업부문 회    사    명 주요재화 또는 용역 주요고객
IT소재 사업 주식회사 이녹스
INNOX HONGKONG CO., LTD
INNOX SHENZHEN CO., LTD
(주)아이베스트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등의 제조와 판매 인터플렉스,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레저 사업 주식회사 알톤스포츠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등의 제조와 판매 국내 대리점 및
해외수출

(주1) 레저 사업부문은 당사가 2015년 3월 26일 (주)알톤스포츠의 지분과 경영권의 인수를 완료함으로써 신설된 사업부문입니다.
※ 관련공시 : 2015.03.26 합병등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
(주2) 주요고객은 대표적인 거래처를 기재하였으며, 레저사업의 경우 국내 대리점 및 해외수출입니다.

가. IT소재 사업부문별 현황
당사의 IT소재부문은  고분자, 화학분야에서의 오랜 개발경험에서 비롯된 다양한 점, 접착제의 개발과 이들 기재에의 가공(코팅, 슬리팅, 라미네이팅 등)을 기반으로 하여 FPCB용 소재인 INNOFLEX와 반도체 PKG용 소재인 INNOSEM 및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인 INNOLED를 사업의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라인업은 동일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당사가 영위하는 IT소재사업의 산업특성, 전망등에 대해서는 FPCB용소재와 반도체 PKG용 소재 및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로 분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 FPCB용 소재
(1-1) 산업의 개요와 특성
FPCB는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의 약어로 기존의 Rigid Printed Circuit Board에 비해 굴곡성을 가지며 경박단소(輕薄短小)의 특징을 갖는 PCB(Printed Circuit Board)를 말합니다.
  FPCB는 기존의 Rigid PCB에 비해 작업성, 내열성 및 내약품성 등 FPCB 의 제조공정상 필요한 장점 외에도 치수안정성이 좋아 Fine Pattern도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층 및 3차원 설계가 용이한 점과 적용제품에 따라 컨넥터나 전선이필요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PCB는 경량화, 소형화, 입체화라는 모바일(Mobile) 기기가 요하는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의 대부분을 부여해 주는 것은 FPCB의 원단소재가 되는 폴리이미드필름(Poly-Imide Film)과 동박(Copper Foil)이며, 이 두 가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결합해 주는 것이 접착제입니다.
  FPCB소재라 함은 이처럼 접착제를 사용하여 원단소재(PI Film)와 동박이 접합된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과, 형성된 회로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커버레이(Coverlay)등 FPCB를 형성하기 위한 원단이 되는 소재를 말합니다.
  FPCB는 IT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시장 자체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용도전개에 힘입어 꾸준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주 용도로는 현재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바일(미디어)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 첨단 광학기기, 노트북 및 프린터 등의 컴퓨터 주변기기와  OLED,LCD, LED, PDP등의 디스플레이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2) 산업의 성장성
FPCB소재산업의 특성은 FPCB산업의 특성과 그 궤도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FPCB산업의 특성이 곧 FPCB소재산업의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FPCB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용 FPCB등 고부가FPCB는 모델개발 속도가 빠르고, 고객대응력이 중요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발 초기 국내 FPCB 업체들은 일본산 소재를 대부분 사용하였으나 2008년 이후 국내 FPCB 소재의 가격 등 시장경쟁력이 향상되어 국내 소재로 전환하게 되었고, 현재에는 국내업체가 FPCB소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나 대만업체는 기술/품질수준 및 납기서비스 저하로 인해 한국시장에의 진입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FPCB는 Commodity적 성격을 가지는 다른 부품과는 달리 수요자와의 Communication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FPCB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를 넘어 웨어러블, CAR FPCB등 그 용도가  날로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국내 FPCB업체의 공급처는 충분할 것이며 국내 FPCB소재산업의 미래 또한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FPCB소재 자체는 소비자와 전혀 무관한 산업재 이나, FPCB의 전방산업이 주로 핸드폰 등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고가의 전자제품이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또한 계절 및 사이클 확연히 드러나는 산업입니다. 한국의 경우 연말연시의 성수기에 대비해 9월 전후로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4) 국내외 시장여건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도 FPCB의 생산이 시작되었으나 당시에는 소재 전량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었으며 기술기반 자체가 아직 미미하였으므로 한국내 FPCB의 필요량 또한 주로 수입품에 의존하였습니다. 당시에 ㈜새한이 FPCB소재를 개발, 출시하였으나 품질수준이 크게 미흡하여 양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답보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FPCB소재산업의 발전은 2001년 IT산업 침체기를 거치면서 당사가 FPCB소재 개발에 성공하고 2002년 10월부터 3층 FCCL과 커버레이(Coverlay)를 본격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 도레이의 한국법인인 도레이첨단소재㈜가 도레이기술 도입을 통해서, 제품을 출시했고 한화종합화학㈜가 연이어 FPCB 소재 시장에 3층 FCCL을 중심으로 시장에 참여 하였으며, 2004년 들어 한국의 폭발적 FPCB산업 성장과 함께 한국에서 생산된 FPCB소재의 일본산과의 경쟁 및 점유율 쟁탈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본산이 독점하던 2층 FPCB소재시장에도 다수의 한국 신규업체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참여를 선언하고 2006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하여 기존 일본산 제품이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3층 CCL분야에서도 당사를 비롯한 국내 Maker가 일본산 제품을 대부분 대체하였습니다. 2006년 이후 환경유해물질의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Halogen Free 자재에 대하여 개발을 마쳐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FPCB 소재 시장은 과거 다자간 경쟁구도의 시장격화를 지나, 현재 당사를 중심으로 과점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당사는 현재까지 구축한 국내 1위의 연성회로기판용 소재 공급업체의 인지도와 더불어 확고한 Brand Value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우위,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capa를 동시에 확보 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단위 : %)
사업부문 해당제품 업체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FPCB용
소재
커버레이, FCCL
보강판, 본딩시트,
EMI Shield Film 등
INNOX
국내 타사
해외업체(일본,대만 등)
46
47
7
47
47
6
50
45
5
(주1) 자료 : 당사 보유정보 및 추정자료.
(주2) 상기 자료는 한국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시장점유율임.


(1-5)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FPCB소재 사업은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전기, 전자, 화학 및 고분자와 기계 등의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고도의 기술산업이며,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신제품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철저한 주문생산산업이며 고객의 주문에 대비하고 즉시 대응해야 하는 단납기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른 부품산업과는 달리 수요자와의 Communication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리적 요건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맞추는 것이 관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사는 FPCB등 전방기업들이 포진되어있는 국내에 세계 최대의 FPCB 소재 생산능력을 갖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점적 인지도와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기술적 우위와 품질 및 가격면에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반도체 PKG용 소재
(2-1) 산업의 개요와 특성
반도체에서 두뇌가 Chip이라면 몸에 해당하는 부분이 패키지라 할 수 있으며, Chip을 보호하고 회로 기판과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칩과 리드를 골드와이어로 연결하고 각 부위를 접착재료를 이용하여 부착시킨 후 EMC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와 같은 수지등을 이용하여 감싸게 되는데 이를 총칭하여 반도체 패키지라 합니다.
반도체 패키지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재가 요구되고,  그 요구 특성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 소재냐의 여부에 따라 소재의 경쟁력이나 라이프타임이 결정되며 소재 기술의 수준 및 발전 정도에 따라 반도체 패키지의 발전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타 산업에 비하여 반도체 산업과의 상호 관계가 매우 밀접한 분야입니다.

(2-2) 산업의 성장성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전자.정보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자.정보산업은 현대산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산업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산업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 부문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연관되어 산업간 성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입니다. 반도체 제조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세계 제1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소재는 일본 등 해외 1~2개 업체가 독점공급 중이었던 상황으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정도  만큼 지속적인 수입대체효과와 더불어 국산화에 의한 자립기반 구축에 대한 시장의 요구 역시 날로 커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재 당사는 국내기업들중 유일하게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의 풀-라인업을 갖추고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반도체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시장의 지속적인 국산화 요구에 의해서도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반도체 PKG용 소재는 계절적 특성은 없지만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경기변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제품 수명 주기가 매우 짧으며, 새로운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실리콘 사이클의 순환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왔으며, 이는 주요 수요처인 미구주의 거시경제 순환 사이클(Business Cycle)과의 연관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및 인도 등 신흥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일부 구조조정 되어 반도체 산업 경기 변동 폭은 전과 비교하여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디지털 기기가 모바일화, 스마트화되고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기기 등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호적인 경기개선 및 시장 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소재분야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환경이 지속될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4) 국내외 시장여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큰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계속적인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생산설비 및 소재의 국산화 자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도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소재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되고 있어 반도체의 신제품 개발/선점과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도체 PKG용 소재는 반도체 제조시 Package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로 당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는 100% 수입에 의존하던 실정이었고, 동 분야에서는 현재도 당사만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Full line-up을 갖추고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전방업체와의 공동개발 등 소재국산화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단위 : %)
사업부문 해당제품 업체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반도체
PKG용 소재
DAF 등 INNOX
해외업체(일본)
22
78
20
80
20
80
(주1) 자료 : 당사 보유정보 및 추정자료.
(주2) 상기 자료는 한국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시장점유율임.


(2-5)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반도체 패키지 소재는 빠른 반도체 기술의 변화와 고성능 패키지의 다양한 요구 등 기술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제품의 특성상 요구되는 높은 신뢰성의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새로운 소재가 제품에 채택되기 위하여는 반도체에서 요구하는 신뢰성의 충족은 물론,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상품화에 시간을 요하는 반면, 한번 적용되면
타사에는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어 단기사업화가 불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소재는 반도체 내부에 들어가 영구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므로, 제품 생산의 전 공정이 반도체 패키지 공정과 유사한 수준의 크린룸(Clean Room)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철저한 이물관리가 필수적 입니다.
이로 인하여 제품개발 능력 뿐만 아니라 제품의 관리능력 또한 일정 수준에 올라야만 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특징이 있기때문에 선두업체로써 후발 국내업체들과는 수년 이상의 격차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3-1) 산업의 개요와 특성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0년대 LCD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왔으며, 차세대 정보통신 및 디지털 가전의 핵심기술로서 제2의 반도체로 불릴 정도로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들이 세계시장의 약 50% 수준 이상을 점유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수출 금액이 우리나라 총수출의 5.6% (2015년 기준) 이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OLED Display는 유기발광바이오드를 이용한 장치로써 기존 LCD를 대체하며 차세대 주력 Display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품질 개선에 따른 태블릿PC, 웨어러블기기, TV 등 각 기기별 패널 가격 하락과 업체별 적극적인 전략 수립에 따라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플렉서블 및 대면적화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6~8세대급 OLED 라인이 경쟁적으로 증설되어 스마트폰에 이어 TV, 태블릿PC 등으로의 영토 확장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3-2) 산업의 성장성
2015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체 규모는 전년 대비 3.0% 감소한 총 1, 274억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LCD TV 및 IT 기기 등 전방산업의 저성장국면 진입에 따라 LCD TV 패널 및 노트북용 LCD 패널 수요감소가 지속된데 따른 것입니다.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 LCD 패널 산업은 공급과잉 및 가격하락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2015년 시장규모가 총 1,137억달러로 전년대비 5.7%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LCD 기반 제품의 경쟁심화 및 저성장으로 인하여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를 통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5년 OLED 시장규모는 총 128억달러로 전년대비 47.1%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주요 세트 업체들의 OLED 채택 비중이 증가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들의 OLED 제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LCD 패널 시장의 위축세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패널업체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개발, 생산, 판매가 되기 때문 OLED산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패널업체들의 투자시기에는 매출과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만, 비투자시기에는 부진한 매출양상을 보이는 경기변동이 심한 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재에 대한 수요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속도에 따라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세대별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소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만 하는 산업의 특징을 갖습니다.

(3-4) 국내외 시장여건

시장점유율
(단위 : %)
사업부문 해당제품 업체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봉지재 등 INNOX
국내 타사
41
59
-
-
-
-
(주1) 자료 : 당사 보유정보 및 추정자료.
(주2) 상기 자료는 한국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시장점유율임.


(3-5)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디스플레이 시장은 OLED패널업체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개발, 생산, 판매가 되기 때문 OLED산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패널업체들의 투자시기에는 매출과 수익 실현이 가능하지만, 비투자시기에는 부진한 매출양상을 보이는 경기변동이 심한 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재에 대한 수요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발전 속도에 따라 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세대별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스플레이에 적합한 소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만 하는 산업의 특징을 갖습니다.


나. 레저 사업부문

(1) 산업의 개요와 특성
 
국내 자전거 산업은 여가생활이 활성화되고 자전거도로 확충과 같은 자전거 관련 인프라 증대와 여러 레져,건강등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여건 개선에 힘입어 단순한 운동수단의 의미에서 벗어나 자전거 이용이 레져생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수명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디자인 및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자전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자전거 등 기술적 첨단화 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현재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자동차등 산업화에 따른 공해와 최근 고유가 추세의 지속,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면서, 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전거는 무동력, 무공해, 친환경 대체 교통 수단으로 각국 정부는 물론, 주요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주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시행 및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맞물려 자전거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의 수준이었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광역시 2%, 광역도 5%까지 높일 경우, 에너지 절약과 시민 건강 증진을 통해 얻는 경제적 편익이 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의한 환경위기가 심화되면서, 온 세계의 관심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감소 등과 같이 생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지속발전 가능한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 경제 성장 및 신흥 경제국 수요 증가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심화는 화석 연료에 대한 자원 고갈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수준이 미미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의 계기를 추구하게 되었고 녹색변환(Green Conversion)을 통해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인 의지와 범국가적인 노력을 통해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주변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 생태 보존 등을 통해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지목하고 있어 자전거산업의 사업성장성에도 큰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계절적으로는 기온이 온화한 3월~10월이 성수기라고 할 수 있으며, 11월~2월은 추운 날씨등으로 인해 자전거 수요가 감소하는 비수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의 온난화 및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등의 인프라 개선으로 인해 이러한 비수기 매출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 자전거 산업은 소수의 상위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전거 시장 경쟁 현황은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참좋은레져가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는 차별화된 제품라인업과 국내기업들중 유일하게 대량 차제생산을 할 수 있는 자가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점차 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5)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3개사를 제외한 업체 들은 주로 유럽 또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수입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수입 및 유통만을 담당하는 사업구조는 마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이나 트렌드 변화 등에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핵심 디자인 및 기술개발 능력과 함께 우수한 판매망 확보를 통한 유통업의 경쟁요소 강화가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자전거 소매업체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소매업체의 진입이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자전거 업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유통해줄 소매업체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에는 2,600개의 소매업체(대리점과 유통점등)와 200여개의 도매업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중 알톤스포츠는 약 1,000여개의 대리점과 유통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톤스포츠가 보유한 대리점 점유율이 전체 자전거 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자전거 시장에서 우량한 소매업체들을 얼마나 보유할 수 있는 지가 큰 경쟁력이 되고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매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판매 네트워크 구축은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미 구축된 전국적인 판매 네트워크는 알톤스포츠를 국내 자전거 산업의 구도에서도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있으며, 타업체들에게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6) 영업의 개황등

 당사의 주요시장은 생활자전거와 레져용 자전거 시장이며 국내의 대리점유통, 대형할인점인 마트유통, 온라인 판매(오픈마켓), OEM시장, 특판(대기업 납품, 기념품 시장), 역사매장, 고가제품의 개별 대리점에 최종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생활자전거, 경주용 자전거, 레져용 자전거, 전기 자전거, 특수 자전거 등으로 구분됩니다. 알톤스포츠는 이중 생활자전거와 레져용 자전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전기 자전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생활용 자전거 ㆍ인근에서 쉽게 만나는 가정용 자전거로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나 아동용 자전거로 동네 심부름이나 짧은 거리 출퇴근용으로 많이 이용함
ㆍ유사 MTB 역시 대표적인 생활자전거로 강철로 만들어져 무겁고, 전체적으로 자가 부품이 들어가 가격 부담이 없음
경주용 자전거 ㆍ포장도로에서 달리기에 유리하게끔 만들어진 자전거로 흔히 사이클이라 불리는 로드바이크를 말함
ㆍ폭이 좁은 타이어를 쓰고 한강과 같은 자전거 전용도로만 이용하며 빠른 질주를 원하는 사람에게 용이한 제품임
레져 자전거 ㆍ산악용 자전거인 MTB와 도심용 자전거인 미니벨로가 있음
ㆍ MTB는 산길을 달리는데 용이하도록 설계된 자전거로 단단하고 가벼운 경합금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며, 안장이 울통불퉁한 산길에 적합함
ㆍ 미니벨로 등 접이식 자전거는 자전거를 접으면 자동차 트렁크에 들어가 수송이 쉬워 도심에서 타기에 적합하며, 대중교통 수하물 제한에서도 제외되어 ‘대중교통+자전거’라는 조합이 가능함
전기 자전거 ㆍ인력과 전기모터를 통한 동력원을 병행 사용가능하며, 휘발유에 비해 연비가 7배정도 향상됨
특수 자전거 ㆍ헬스자전거, 각종 산업용 자전거 등 특수용도의 자전거를 일컬음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은 제품별로 다르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공급하여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판매 및 유통점에 모든 제품군이 준비될 수 있도록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품군의 다양함이외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트렌트를 재빨리 포착하여 알톤스포츠의 제품 개발에 포함하여,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주요 판매 방법입니다.


다.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IT소재부문 비율 레저부문 비율 연결조정 합계
제16기

매출액 180,026,843 77% 52,560,248 23% (50,001) 232,537,090
영업이익(손실) 17,875,747 188% (5,855,065) -62% (2,509,398) 9,511,284
세전부문이익 8,174,677 173% (5,482,443) -116% 2,025,020 4,717,254
보고부문 자산 250,166,651 80% 81,903,772 26% (19,307,582) 312,762,841
보고부문 부채 108,303,550 77% 29,655,555 21% 2,951,569 140,910,674
제15기 매출액 151,071,367 71% 62,283,136 29% (2,526) 213,351,977
영업이익(손실) 15,094,633 148% (2,424,425) -28% (2,031,069) 10,639,139
세전부문이익 16,237,659 167% (3,904,659) -40% (2,583,540) 9,749,460
보고부문 자산 235,631,982 82% 70,743,959 24% (16,371,697) 290,004,244
보고부문 부채 96,524,201 83% 19,074,456 14% 3,480,473 119,079,130
제 14기 매출액 144,775,899 100% - - - 144,775,899
영업이익(손실) 20,669,224 100% - - - 20,669,224
세전부문이익 19,110,998 100% - - - 19,110,998
보고부문 자산 183,147,702 100% - - - 183,147,702
보고부문 부채 47,638,965 100% - - - 47,638,965

(주1) 당사는 2015년 3월 26일 (주)알톤스포츠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완료함에 따라 레저부문이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2015년 실적부터 당해회사를 연결표시하고 있습니다. 알톤스포츠의 경영권 인수 이전 사업기간의 레저부문 실적 및 부문자산등은 없습니다.

2. 주요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당사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와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IT소재 사업부문과 자전거의 제조와 판매를 중심으로하고 있는 레저사업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각 사업부문에서 세부 제품군별 매출액 및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회사 매출유형 품목 및 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매출비율
IT소재
부문
(주)이녹스
 INNOX HONGKONG Co., Ltd.
 INNOX SHENZHEN Co., Ltd.
상 품
제 품
용 역
기 타
반도체 PKG용 소재 INNOSEM 36,511 20%
FPCB용 소재 INNOFLEX 110,647 62%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INNOLED 32,869 18%
부문 소계 180,027 100%
레저
부문
(주)알톤스포츠
알톤(천진)자전거
유한공사
알톤(천진)강관
유한공사
상 품
제 품
용 역
기 타
알루미늄 알톤 및 기타 브랜드 32,352 62%
스틸 알톤 및 기타 브랜드 11,189 21%
카본+DP 알톤 및 기타 브랜드
6,797 13%
기타 알톤 및 기타 브랜드 2,172 4%
부문 소계 52,510 100%
계속 사업 매출 232,537 -

(주1) 상기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내부거래를 제거하였습니다.


나. 주요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
품 목 군 제16기 제15기 제14기
IT소재부문 FPCB용소재 내수

10,596

10,052

8,011

수출

9,697

8,827

8,683

반도체 PKG용 소재

내수

23,391

24,943

16,929

수출

19,888

20,506

24,131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내수

56,293

26,025

-

수출 -

 -

-

(주1) 각 품목군에 대한 가격변동은 세부 ITEM별 품종구성차이에 대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금액은 품종군별 전체 제품에 대한 단순평균입니다.
(주2) 레저부문의 현황은 사업부문 영업활동에 중요한 보안 사항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입액 매입비율 비고
IT소재부문 원재료 PI Film 등 절연, 도전성 소재 69,750 82% -
부재료 약   품 접착제용 15,454 18% -
레저부문 원재료 알로이 관재등 프레임,포크등 47,286 100% -
합  계 132,490 - -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사업부문 품 목 제 16기 제 15기 제14기
IT소재부문 PI Film

2,409

2,397            2,460
동 박

4,263

5,332 3,854
이형지

644

658    720
PET

878

799    693

(주1) 산출기준 : 총매입액 / 총매입량 (㎡당, 규격 무시)
(주2) 동박의 경우 구리의 시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015년 구리시세의 전반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당 단가가 상승한것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당사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한 품종구성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주3)  레저부문의 현황은 사업부문 영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보안 사항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율

(단위 : ㎡, 대)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항목 제16기 제15기 제14기
IT소재 부문(㎡)
FPC소재
반도체소재
기타 IT소재
아산사업장 생산능력(㎡) 39,901,000 34,991,000 34,991,000
생산실적(㎡) 20,578,000 16,825,000 16,008,000
가동율(%) 51.6% 48.1% 45.7%
레저 부문(대) 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 중국 천진사업장 생산능력(대) 958,625 958,625 -
생산실적(대) 231,437 342,053 -
가동율(%) 24.1% 35.7% -

(주1) 레저 사업부문은 당사가 2015년 3월 26일 (주)알톤스포츠의 지분과 경영권의 인수를 완료함으로써 신설된 사업부문입니다.
※ 관련공시 : 2015.03.26 합병등종료보고서(자산양수도)
(주2) 상기 생산실적은 품종 구성차이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4) IT부문 생산능력 산출근거는 당해연도에 환산수량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주3) 생산능력 산출근거
[IT소재 부문]
- 생산능력(가용환산Capa) : 기준제품 일생산량 * 가용일수 * 등가계수
- 기준제품 : Coverlay 1/2mil, 1028폭, 생산속도 30mpm 반영
- 가용일수 : 달력일수 - 휴무
- 등가계수 : Coverlay 1/2mil 가중치 0.5 기준 → 타 제품 생산량 가중치 반영하여 기준제품 단위로 환산한 계수
[레저 부문]
- 생산능력은 '등가계수 1'인 차종을 대상으로 조립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라인수 * 시간당 생산능력 * 일평균 가동시간 * 가동일수로 산출
(주4) 생산실적 산출근거
[IT소재 부문]
- 생산실적(환산생산량) : Σ(제품별 생산량 * 제품별 등가계수)
[레저 부문]
- 공장에서의 생산실적은 '공장내 제품창고로 입고된 수량'으로 산출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IT소재부문


(단위 :백만원)
소유형태 소재지 기초
 장부가액
당기 당기
비용
당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토지 아산 23,247 191 - - 23,438 -
건물 아산 49,054 - - 1,323 47,731 -
구축물 아산 3,281 182 - 1,232 2,231 -
기계장치 아산 16,885 1,227 - 6,664 11,448 -
차량 아산 592 300 37 236 619 -
차량 중국 심천 9 - - 6 3 -
공기구비품 아산 1,615 857 - 819 1,653 -
합 계 94,683 2,757 37 10,279 87,124 -


(2) 레저부문

(단위 : 백만원)
구분 소재지 기 초 당기증감 감가
상각비등
기말 비고
증가 감소
토지 한국_양주외 10,829 - 4,626 - 6,203  -
중국_천진 - -  - - -  -
소계 10,829 - 4,626 - 6,203  -
건물/구축물 한국_양주외 2,458  - 510 (90) 1,858  -
중국_천진 2,756  -  - (169) 2,587  -
소계 5,214 - 510 (259) 4,445  -
기계장치
시설장치
한국_양주외 445 863 3 (264) 1,041  -
중국_천진 193 166 227 278 410  -
소계 638 1,029 230 14 1,451  -
공구기구
집기비품
한국_양주외 853 99 2 (231) 719  -
중국_천진 6  -  - - 6  -
소계 859 99 2 (231) 725  -
차량운반구 한국_양주외 561  - 24 (191) 346  -
중국_천진 134  -  - (65) 69  -
소계 695 - 24 (256) 415  -
합 계 18,235 1,128 5,392 (732) 13,239  -

(주1) 당기 비용금액은 해외사업장의 환율변동에 의한 가감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시설투자 계획
연결회사는 현재 계획중인 중요한 시설투자 계획이 없습니다.


4.출에사항
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
부문
매출
유형
품 목 제16기 제15기 제14기
IT소재부문 내 수 반도체소재 8,522 6,388 5,348
FPCB소재 54,888 70,305 76,234
기타 736          1,748 20
수 출 반도체소재 27,989 22,154 21,361
FPCB소재 55,759 49,300 41,784
기타 32,133 1,176 28
부문 계 180,027 151,071 144,776
레저부문 내 수 알루미늄 28,124 31,757 -
스틸 11,189 13,040 -
카본+DP 6,797 11,126 -
기타 2,172 5,038 -
수 출 알루미늄 4,228 1,320 -
스틸 -  - -
카본+DP -  - -
기타 - - -
부문 계 52,510 62,280 -
합계 내 수 - 112,428 139,473 81,602
수 출 - 120,109 73,880 63,174
합 계 - 232,537 213,352 144,776
(주1) 수출의 U$금액은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주2) 레저부문은 2015년 3월 26일 당사가 (주)알톤스포츠의 지분과 경영권 인수를 완료함으로써 신설되었습니다.
(주3) 상기 매출실적은 사업부문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IT소재부문
(1-1) 판매조직

이미지: 영업부문조직도

영업부문조직도


(1-2) 판매경로

품목 매출유형 판매경로
FPCB용 소재
(INNOFLEX)
국내 직거래 INNOX → 국내거래선
국내 대리점 INNOX → 국내대리점 → 국내거래선
해외 직거래 INNOX → 해외거래선
해외 AGENT INNOX → 해외AGENT → 해외거래선
반도체 PKG용 소재
(INNOSEM)
국내 직거래 INNOX → 국내거래선
해외 직거래 INNOX → 해외거래선
해외 AGENT INNOX → 해외AGENT → 해외거래선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INNOLED)
국내 직거래 INNOX → 국내거래선


(1-3) 판매방법 및 조건

구  분 판매경로 대금회수 조건 비  고
INNOFLEX 직판 15~90일 현금 및 전자결제 -
대리점 60~90일 현금 -
수출 30~150일 T/T -
INNOSEM 내수 15~60일 현금 및 전자결제 -
수출 30~150일 T/T -
INNOLED
내수 10~60일 현금 및 전자결제 -


(1-4) 판매전략
[FPCB용 소재-INNOFLEX]
FPCB용 소재에 있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과 제품 리뉴얼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의 확고한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전방업체의 품질승인을 통한 고객사 확보 및 매출확대는 당사만이 보유한 가격경쟁력과 친환경소재 등의 품질경쟁력, 차별화된 기술서비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선도기업으로서 고객사별 중점 아이템을 선정하여 집중 공략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공격적인 매출전략을 구사함은 물론 신규 적용제품의 조기출시를 통한 제품 및 기술차별화로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시장의 경우 기 형성된 Market Share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개발 모델에 대한 적용 확대 및 2Layer FCCL 매출 극대화 등 전방위적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장용 및 비 모바일용 Item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참여를 통하여 매출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신규 Item의 발굴로 소재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PKG용 소재-INNOSEM]
  반도체 PKG용 소재의 채용은 전방업체의 지정에 의해 100% 좌우됩니다. 당사는 LOC Tape의 전방업체인 Hynix의 사용승인을 획득함으로써 Hynix의 Vendor인 각 Lead Frame업체에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Amkor 등 국내의 세계적 반도체회사를 직접 공략하여 당사 소재의 채용승인을 획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전방업체의 연구인력들을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당사 자재의 특성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지원 차원의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문으로는 가격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한 고객사별 수급처 내재화 요구 충족시키고, 기존 일본 제조사의 개발품 도입 체계에서 탈피한 고객사-제조사 공동개발 파트너쉽 관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현지 영업 및 기술 서비스 강화를 통한 거래선과의 협업 유지, PKG Trend 추종을 통한 수익지향적 제품 라인업 구축, 기반 기술을 활용한 신규 PKG용 제품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INNOLED]
  디스플레이용 OLED 산업의 특성상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기업을 중심으로 판매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주요 전략은 고객사가 원하는 사양의 소재 개발 및 제조에 있으며,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대응하며, 고객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품질과 제조원가를 대폭 절감하고,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통해 매년 전년 대비 약 30%의 매출액 증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2) 레저부문

(2-1) 판매 조직


이미지: 레저부문영업조직도

레저부문영업조직도


(2-2) 판매전략
당사는 1,000여개의 대리점과 유통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소매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는 알톤스포츠가 국내 자전거 산업의 구도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있으며, 후발업체들에게는 큰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대리점 확대를 통한 영업인프라 확충에 내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자전거 용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2014년 부터 본격적인 자전거 용품 판매사업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2-3) 판매 경로  
내수판매의 경우 대리점,대형마트,온라인,특판,oem판매등의 경로로 진행되며 해외수출의경우 일본, 아시아, 미주, 유럽 및 중국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수주 상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시장위험
(1-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및 일본엔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미국달러/원 상승시 322,655 1,389,145
하락시 (322,655) (1,389,145)
일본엔화/원 상승시 (34,505) 10,819
하락시 34,505 (10,819)


(1-2)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변동금리부 예금이 차입금 보다 많아 이자율상승시 순이자수익이 증가합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대응방안수립 및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50bp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상승시 61,045 114,300
하락시 (61,045) (114,300)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매거래처의 경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한도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결정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용한도의 사용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은 전액 신용등급이 A이상인 주요 은행예금 및 금융기관예치금에 해당하며, 매출채권 등 기타금융자산은 과거 부도경험이 없는 기존 고객에 대한 것입니다. 한편, 당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4,780,637 42,854,219
단기금융상품 2,909,430 2,679,19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617,985 41,001,396
장기금융상품 601,740 755,615
금융보증계약 433,930 1,385,825
합계 108,343,722 88,676,246


(3)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말 1년 이내 1년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760,785 - - 27,760,785
차입금 69,009,601 32,999,416 - 102,009,017
기타금융부채 - 842,495 - 842,495
금융보증계약 433,930 - - 433,930
합계 97,204,316 33,841,911 - 131,046,227
전기말 1년 이내 1년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500,925 - - 15,500,925
차입금 47,500,738 45,098,201 - 92,598,939
기타금융부채 - 1,321,008 - 1,321,008
금융보증계약 1,385,825 - - 1,385,825
합계 64,387,488 46,419,209 - 110,806,697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에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 140,910,674 119,079,130
자본 171,852,167 170,925,115
부채비율 82.00% 69.67%


(3)유동성 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당기말

(단위 : 천원)
당기말 1년 이내 1년초과 5년 이내 5년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113,927 - - 19,113,927
차입금 61,231,625 30,000,000  - 91,231,625
기타금융부채 - 698,744 - 698744
금융보증계약 662,252 - - 662,252
합계 81,007,804 30,698,744 - 111,706,548


(3-2) 전기말

(단위 : 천원)
전기말 1년 이내 1년초과 5년 이내 5년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500,925 - - 15,500,925
차입금 47,090,461 40,860,000 - 87,950,461
기타금융부채  -   1,321,008 - 1,321,008
금융보증계약 1,385,825  - - 1,385,825
합계 63,977,211 42,181,008 - 106,158,219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에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 140,910,674 119,079,130
자본 171,852,167 170,925,115
부채비율 82.00% 69.67%

(주1) 상기 비율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7. 파생상품 거래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주)알톤스포츠 지분 및 경영권 인수
 - 계약일자 : 2015년 2월 11일
  - 거래상대방
     (1)  박찬우(주식회사 알톤스포츠 대표이사)
     (2)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계약내용
    (1) 배경: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동력 및 사업의 영속성 확보
    (2) 대상자산: (주)알톤스포츠 보통주 4,750,000주(전체 발행 주식의 41.1%)
    (3) 양수가액: 50,825,000,000원
    (4) 양수일정  
     1) 이사회결의일 : 2015년 2월 11일
     2) 자산양수ㆍ도 계약일 : 2015년 2월 11일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5년 2월 11일
     4)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5년 2월 11일
     5) 자산양수ㆍ도 완료일 : 2015년 3월 26일
    (5) 대금지급방법 및 일정
     1) 계약금 :   1,000,000,000원 - 2015년 2월 11일(계약 체결일) 지급
     2) 중도금 : 14,247,500,000원 - 2015년 2월 25일 지급
     3) 잔   금 : 35,577,500,000원 - 2015년 3월 26일 지급
     4) 주당거래금액 : 10,700원(시가)
       * 매매대금은 주식회사 이녹스의 자기자금 20,825,000,000원과
          차입금 30,000,000,000원으로 충당
  - 관련공시: 2015.02.11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2015.03.26 합병등종료보고서

9.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 조직의 명칭
(1) 조직명칭
㈜이녹스 기술연구소 (설립일 : 2002.07.05 )

(2) 운영현황
당사는 1개의 관리부서와 3그룹의 연구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룹은 회로소재분야, 반도체소재분야, OLED소재분야, 자동차 첨단소재분야, 바이오분야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기술연구소는 시장과 고객의 Needs와 신소재 융복합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첨단 재료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녹스의 핵심 기술인 '고분자 설계', '고분자 합성', '고분자 배합'을 바탕으로 하여 신기술과 신가치의 창조를 통해 Global No.1 Advanced Materials Company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연구개발 담당조직

(3-1) IT부문

이미지: 이녹스 연구 조직도

이녹스 연구 조직도



(3-2) 레저부문

이미지: 알톤 연구 조직도

알톤 연구 조직도



나.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과       목 제16기 제 15기 제14기 비고
IT소재부문 원  재  료  비 5,242 4,048 3,711 -
인    건    비 3,689 3,194 2,877 -
감 가 상 각 비 505 545 466 -
기            타 1,216 912 761 -
연구개발비용 계 10,652 8,699 7,814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10,652 8,699 7,814 -
개발비
(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5.92% 5.76% 5.40% -
레저부문 원  재  료  비 - - - -
인    건    비 675        447 292 -
감 가 상 각 비 - - - -
기            타 - - - -
연구개발비용 계 675 447 292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675 447 292 -
개발비
(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1.28% 0.72% 0.43% -


다. 연구개발 실적

(1) IT소재부문
(1-1) 특허권 현황
특허권 현황은 II. 사업의 내용 "10. 그밖에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연구개발 완료 현황

연구과제 기간 기관 연구개발 결과 및 기대효과 상품화 결과 제품명
LOC Tape : 반도체 PKG용 LOC(Lead on Chip) 접착테이프의 개발
- TSOP형 메모리용 LOC Tape 개발
 
2002.05
 ~ 2005.01
(주)INNOX
 기술연구소
- 국내 최초, 세계 4번째 개발(당사 개발전까지 일본제품 90% 점유)
- 반도체 부문의 원가절감 및 경쟁력 강화
 
- 국내 점유율 2위로 부상: LOC Tape 국산화로 경쟁력 강화
- 하이닉스의 개발요청에 따라서 개발되었으며, 하이닉스용 개발완료 후
 삼성전자용 개발을 진행하여 2005년 말 시양산 완료하였음.
- 하이닉스 공급 중.
- 해외 수출 거래선 확대 추진 중
- KT Mark 인증 획득
 (기술명 ; 반도체용 PI계 접착제 합성 및 이를 이용한 LOC테이프의 제조 기술개발)
ML, MZ Series
본딩쉬트 :
 Multi-Layer FPCB 제조에 사용되는 양면 접착테이프 개발
- Epoxy계 접착제 배합기술 및 후처리 공정기술을 이용한 양면 접착테이프 개발
2004.06
 ~ 2005.06
(주)INNOX
 기술연구소
- 국내 FPC업체 공정 최적화한 다층기재회로 제조용 층간접착필름 국산화
- 중국 수출확대 가능
- FPCB소재 中 고난이도 제품으로 FPCB용 원소재업체로서의 위상 부각
- 영풍전자의 Dupont 본딩시트 전량대체 완료
- 삼성/LG 승인 완료
- 국내 본딩시트 시장의 Market share 상향
BS Series
기능성 Acryl Type
 강접착 필름
 
2005.01
 ~ 2005.08
(주)INNOX
 기술연구소
- Acryl계 수지의 경화 Type별 접착력 Control
- Acryl 수지의 Tacky를 감소하면서도 영구 접착력이 1kg/cm 이상이 가능하도록
 조정 함으로써 펀칭성이 우수하도록 하였음.
- 품질인증 확보 후 양산판매 중 (5,000만원/月 이상 매출)
- Bio Cell KIT 적용
 
BP Series
LLT Tape :  Leadframe
고정용 접착테이프 개발
- 비메모리용
리드프레임 고정 테이프
2004.05
 ~ 2006.06
(주)INNOX
 기술연구소
- 고온, 고습하에서의 내절연특성이 우수한 접착필름 제조기술 확립
- 현재 독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및 우수한 물성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 진행 중
 
 
- 하이닉스 1개 모델 적용
- 2008년도 확대 적용
- 현재 매출 발생중
 
MF Series
FPCB용 Halogen Free 소재개발
(Coverlay, CCL, Bonding Sheet, Stiffener)
 
2005.01
 ~ 2007.06
(주)INNOX
 기술연구소
-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제품이 대두되고 있으며, 전자소재 분야에도 친환경자재로 전량 대체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관련 원천기술의 확보가 가능
- 6대 유해물질은 물론 할로겐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FPCB 원소재 개발
- 2007년 하반기부터 전품종의 대체화가 추진될 예정이며, 조만간 전량 대체 예상됨에 따라 기술력 확보 필요
- 2007년 현재 개발완료 되었으며, 고객사 공정성 평가 완료/진행 中
- 현재 국내외 판매 진행 中
- LG/삼성에 승인 완료
- 가격경쟁력 확보
- 국내 Big3 평가 진행 중이며, 영풍전자에 공급 진행 中
- 전 Grade 개발 완료됨에 따라 파급효과가 증대됨.
HA / HC / HD / HS / SA-H / MS-H Series
High - Tg FPCB
원소재개발

2006.01
 ~ 2007.06
(주)INNOX
 기술연구소
- 접착제의 유리전이온도를 향상시켜 공정성 및 굴곡/ 절곡특성을 개선시킨 FPCB원소재 개발
- Slim화, 고기능화되는 제품의 특성상 곡률반경이 낮아지며 가동상 온도가 상승되는 바 이에 대하여 고온에서도 굴곡/절곡 특성에 영향이 없는 소재의 개발이 필수 .
- Slide Mobile Phone 이나 DVD/Hard-Disk, Pick-up 소재에는 기존 FPCB 원소재특성만으로는 만족하는 물성발현이 불가하므로 해당 자재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고기능성 전자소재의 선점이 가능하여 기술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적인 매출 확대가 가능
- 국내 FPCB업체 공정성 평가 완료 및 승인 완료
- 일부업체 양산 판매 中
- 굴곡/절곡특성 경쟁사 대비 양호
HA-H / HC-H / HD-H Series
적층형 반도체 패키지용 접착필름 개발 2006.04
 ~ 2007.07
(주)INNOX
 기술연구소
- 메모리 고집적화에 따른 접착테이프 개발
- Hynix와 JDA 체결, QDP用 Spacer tape 개발 완료
- 他 PKG모델로의 확대 적용 검토 中
- Spacer Tape의 국산화 완료
- 기존 Spacer Tape에 특수 물성을 추가함으로써 고객사 PKG Assembly가 용이
 
- HI-PST Seriss
QFN Tape 개발 2007.02
 ~ 2007.07
(주)INNOX
 기술연구소
- 실리콘 약점착 Tape로 Detaching시 이면 전사가 없으며 내열성이 강함.
- 약점착 보호용 필름으로 확대 적용 가능
- 내열성을 요구하는 접착 tape에 광범위하게 활용
- 제품 국산화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
-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사업화로 회사 이익 창출
- PS Series
열경화 보강판
- 기존의 Press 고온공정을 개선한 Quick press type의 본딩 소재 개발
2007.03
 ~ 2008.01
(주)INNOX
 기술연구소
- User 공정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및 경쟁력 확보
- 짧은 press time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향후 Coverlay 합지, Bonding 합지시의 시간 loss 최소화
- 공정 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MS5165-FES, MS7265-FES
UV-dicing film
- Wafer saw用 acryl based
 공정 필름 개발
- Dicing film으로 가장 보편화된 일산 제품 대체
2007.01
 ~ 2009.01
(주)INNOX
 기술연구소
- 삼성, Hynix 등 대기업 소재를 일산소재가 독점하고 있어 국산화 목표
- 광화학 반응 adhesive에 대한 basic 기술 확보
- PVC base film 적용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
- 초기 고접착력, UV 노광 후 Pick up성이 우수한 재료 개발
- 제품 국산화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 - DU Series
Rigid-Flex PCB용 고탄성 접착필름
- Prepreg를 대체할 수 있는 고탄성의 접착필름 개발
2009.11
 ~ 2011.10
(주)INNOX
 기술연구소
-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는 고탄성 접착필름을 국산화시킴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 - 국내 본딩시트 시장의 점유율 상향, 수출경쟁력 향상 - BS Series
Bendable 모듈용 소자개발 및 성능평가기술   2008.12
 ~ 2013.09
(주)INNOX
 기술연구소
① 고연성, 저수축 Bendable 전자모듈용 소자개발 - 국내 본딩시트 시장의 점유율 상향, 수출경쟁력 향상 -
고속전송용 40um피치급 FPCB소재 및 공정기술개발 2011.05 ~
 2014.02
㈜이녹스
 기술연구소
- 미세 피치에 따른 전자파 간섭 차단 소재 개발 - 제품 국산화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
 - 기술경쟁력 확보
-ESH Series
Digitizer용 EMI Absorber Film 개발 2013.12
 ~ 2014.11
(주)INNOX
 기술연구소
① 고투자율 Metal Sheet 개발
② Cu 복합 Tape, 도전시트, 열확산시트 일체화 제품개발
 
- 현재 국내외 판매 진행 中
- 승인 완료
- 기술/가격경쟁력 확보
DXH/DVH Series
실리콘 관통 홀 패키지  공정용 임시본딩 & 디본딩 소재 2012.08
 ~ 2015.07
(주)INNOX
 기술연구소
① TSV PKG용 임시 본딩 접착제의 물성 및 공정 개발
② 고속 박리를 구현을 위한 Laser 광분해형, UV 광경화형 고분자 수지 조성물 및 시스템 개발
- 반도체 공정 변화에 따른 제품라인 Set-up
 - 고용량, 고집적 공정 소재 개발
 -
TSV 3D IC 적층 패키지용 비전도성필름(NCF)개발 2013.05
 ~ 2016.04
(주)INNOX
 기술연구소
① 300mm 웨이퍼용 초박형 다층 수직구조형 chip to wafer bonding, chip to
    chip bonding용 Non conductive film 및 공정개발
② High throughput chip bonder Test module 개발
- 반도체 공정 변화에 따른 제품라인 Set-up
 - 고용량, 고집적 공정 소재 개발
 -
NAND 다단 적층형 DAF 2015.01 ~
 2016.09
㈜이녹스
 기술연구소
- 메모리 고집적화에 따른 접착테이프 개발 - 삼성전자 진입
 - 국내 M/S 향상
-IDU-MX Series


(2)레저부문
(1-1) 특허권 현황
특허권 현황은 II. 사업의 내용 "10. 그밖에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연구개발 완료 현황
< 2015년>

차종구분 COREX ALTON ICON ROAD
MASTER
BENET
TON
CHEVRO
LET
INFIZA ONLINE SPOZIO ELEC OEM
MTB  - 17 4  -  -  - 6 1 1 1 9 39
FOLDING  - 5 5  -  -  -  - 1 1  - 17 29
MINIVELO 1 1  - 1  -             2  - 1  - 1 4 11
HYB 1 8 2 8 2  -  - 5  - 1 11 38
ROAD  - 5 1 4  -  - 13 1  -  - 31 55
숙녀용  - 2  -  - 2  -  -  -  -  - 3 7
아동용  - 6 5  - 4  -  -  -  -  -  - 15
CTB  - 3 1  -  -  -  -    -  - 2 6
FIXIE  -  -  - 3  -  -  -  -  -  - 2 5
ETC  - 3  -  -  -  - 3  -  - 2 3 11
2 50 18 16 8 2 22 9 2 5 82 216


< 2016년>

차종
구분
COREX ALTON ICON ROAD
MASTER
BENET
TON
CHEVRO
LET
INFIZA ONLINE SPOZIO ELEC OEM RALEIGH CHARACTER
 BIKE
MART
 MODEL
ETC
MTB 8 41  -  -  -  - 12  - 1 5 19  -  - 6 7 99
FOLDING 5 6 1  - 1 5  - 1  -  - 19  -  - 3 32 73
MINIVELO 2 2 1  -  - 2  - 1  - 5 14  -  - 1  - 28
HYB 6 15 2 12 2  -  - 2  - 12 53 4  - 2 31 141
ROAD 1 9  - 10  -  - 16  -  -  - 36 3  -  - 9 84
숙녀용 1 7 1  - 2  -  -  -  -  - 2  -  - 1  - 14
아동용 2 8  -  - 3  -  -  -  -  -  -  - 5 4  - 22
CTB  -  -  -  -  -  -  -  -  -  -  -  -  - 1 23 24
FIXIE 1 3  - 2  -  -  -  -  -  -  - 1  -  -  - 7
ETC  -  -  -  -  -  -  -  -  -  -  -  -  -  -  -  
26 91 5 24 8 7 28 4 1 22 143 8 5 18 102 492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IT소재 부문]

(상표권)

구 분 등록번호 등록일 명  칭 회사 비고
상표권 제40-0744593호 2008.04.24 INNOFLEX (주)이녹스 국내
상표권 제40-0665031호 2006.06.05 INNOSEM (주)이녹스 국내
상표권 제40-0665030호 2006.06.05 INNOTAC (주)이녹스 국내
상표권 제40-0973223호 2013.06.05 INNOLED (주)이녹스 국내
상표권 제40-0570893호 2014.01.06 SMFLEX (주)이녹스 국내
상표,서비스표 제45-0016292호 2006.06.05 이녹스 (주)이녹스 국내
상표,서비스표 제45-0016291호 2006.06.05 INNOX (주)이녹스 국내


(특허)

구 분 등록번호 등록일 명  칭 회사 비고
특허 10-0482673 2005.04.01 전자재료용 접착 부재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 장치 ㈜이녹스 국내
특허 10-0482665 2005.04.01 카르복실 폴리아마이드 아미노카르보닐기 및 폴리실록산아미노카르보닐기를 함유하는 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공중합체 및 그 제조방법 ㈜이녹스 국내
특허 10-0580567 2006.05.09 LOC용 양면테이프 ㈜이녹스 국내
특허 10-0669134 2007.01.09 반도체 패키지용 접착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4012206 2007.09.14 LOC용 양면테이프 ㈜이녹스 국외(일본)
특허 10-0860098 2008.09.22 반도체 패키지용 접착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0894173 2009.04.13 반도체 패키지용 접착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I308920 2009.04.21 카르복실 폴리아마이드 아미노카르보닐기 및 폴리실록산 아미노카르보닐기를 함유하는 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및 그 제조방법 ㈜이녹스 국외(대만)
특허 ZL200510074131.5 2009.06.10 카르복실 폴리아마이드 아미노카르보닐기 및 폴리실록산 아미노카르보닐기를 함유하는 부타디엔-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및 그 제조방법 ㈜이녹스 국외(중국)
특허 10-0995563 2010.11.15 전자파 차폐용 전기전도성 접착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078684 2011.10.26 롤투롤 타입의 금속 베이스 동박적층판의 제조장치 및 그 제조방법 ㈜이녹스 국내
특허 10-1089631 2011.11.29 반도체 패키지용 접착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177774 2012.08.22 회로기판용 접착제 조성물 및 고탄성율의 접착 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248008 2013.03.21 반도체 패키지용 접착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276487 2013.06.12 웨이퍼 적층체 및 디바이스 웨이퍼 및 캐리어 웨이퍼의 본딩 및 디본딩 처리 방법 ㈜이녹스 국내
특허 10-1298159 2013.08.13 유기발광장치 봉지용 복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접착 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326642 2013.11.01 커버레이 일체형 구조의 전자파 흡수체 및 그 제조 방법 ㈜이녹스 국내
특허 10-1362747 2014.02.07 열전도도 및 부착력이 우수한 메탈 베이스 인쇄회로기판 및 그 제조 방법 ㈜이녹스 국내
특허 10-1375276 2014.03.11 슬립성이 우수한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접착 필름, 이를 이용한 적층판 및 이 적층판을 이용한 연성회로기판 ㈜이녹스 국내
특허 10-1414393 2014.06.25 다이싱 다이 어태치 필름 및 그 제조 방법 ㈜이녹스 국내
특허 10-1435758 2014.08.22 비전도성 접착필름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전도성 접착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435613 2014.08.22 광투과도가 향상된 비전도성 접착필름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전도성 접착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458742 2014.10.30 작업성이 향상된 전자파 차폐용 복합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462845 2014.11.11 유연성이 향상된 비전도성 접착필름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전 도성 접착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472712 2014.12.08 비가교형 태양전지 봉지재 조성물, 이를 포함하는 태양전지 봉지재 및 이를 포함하는 태양전지 모듈 ㈜이녹스 국내
특허 10-1492457 2015.02.05 제품 신뢰성이 우수한 연성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 장치 ㈜이녹스 국내
특허 10-1492463 2015.02.05 웨이퍼 적층체 및 본딩과 디본딩 처리 방법 ㈜이녹스 국내
특허 10-1501884 2015.03.05 저탄성 커버레이 필름 및 이를 구비한 연성회로기판 ㈜이녹스 국내
특허 10-1520233 2015.05.07 양면 접착이 가능한 저탄성 커버레이 필름 및 이를 구비한 연성회로기 판 ㈜이녹스 국내
특허 10-1522822 2015.05.18 유기전자장치용 봉지재 및 이를 포함하는 발광장치 ㈜이녹스 국내
특허 10-1532756 2015.06.24 열경화성 반도체 웨이퍼용 임시접착필름, 이를 포함하는 적층제 및 적층제 분리방법 ㈜이녹스 국내
특허 10-1561102 2015.10.12 유기전자장치용 접착필름 및 이를 포함하는 유기전자장치용 봉지재 ㈜이녹스 국내
특허 10-1561103 2015.10.12 유기전자장치용 접착필름 및 이를 포함하는 유기전자장치용 봉지재 ㈜이녹스 국내
특허 10-1567277 2015.11.02 유기전자장치용 봉지재 및 이를 포함하는 발광장치 ㈜이녹스 국내
특허 10-1577686 2015.12.09 다이싱 다이본딩 필름용 접착수지, 이를 포함하는 다이싱 다이본딩 필름용 접착필름 및 다이싱 다이본딩 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595696 2016.02.12 비전도성 접착필름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비전도성 접착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626587 2016.05.26 에스테르기를 포함하는 폴리아믹산,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여 경화된 폴리이미드를 포함하는 폴리이미드 필름 ㈜이녹스 국내
특허 10-1665593 2016.10.06 유기전자장치용 접착필름 및 이를 포함하는 유기전자장치용 봉지재 ㈜이녹스 국내
특허 10-1672467 2016.10.28 내충격성이 향상된 모바일 기기용 점착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 ㈜이녹스 국내
특허 10-1687334 2016.12.12 유기전자장치용 접착필름 및 이를 포함하는 유기전자장치용 봉지재 ㈜이녹스 국내
특허 10-1690058 2016.12.21 슬립성이 우수한 열가소성 폴리이미드 접착 필름 및 이를 적용한 연성 동박적층판 ㈜이녹스 국내


[레저부문]

구 분 등록번호 등록일 명  칭 회사 비고
특허권 10-0870580 2008-11-19 선로 자전거 (주)알톤스포츠 국내
특허권 10-1207885 2012-11-28 전기자전거용 배터리의 장착장치 (주)알톤스포츠 국내
특허권 10-1488841 2015-01-27 전기자전거용 배터리팩의 장착구조 (주)알톤스포츠 국내
실용신안권 20-0477077 2015-04-27 자전거 안장 이탈방지 장치 (주)알톤스포츠 국내
디자인권 30-0557391 2010-03-29 자전거 프레임 (주)알톤스포츠 국내
디자인권 30-0759265 2014-08-26 전기자전거 배터리팩 장착구조 (주)알톤스포츠 국내
디자인권 30-0765038 2014-10-01 자전거 프레임(공공자전거) (주)알톤스포츠 국내
디자인권 30-0802542 2015-06-18 로드마스터(R6021) (주)알톤스포츠 국내
디자인권 30-0802543 2015-06-18 로드마스터(R816) (주)알톤스포츠 국내
디자인권 30-0802544 2015-06-18 로드마스터(R827)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285158 1994-01-26 COREX 12류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285159 1994-01-26 COREX 9류/28류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3262833 1997-05-23 alton 외 10류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393506 1998-01-30 MOVIC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393505 1998-01-30 DITTO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549209 2003-05-27 캐논볼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724251 2007-07-31 INFIZA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745544 2008-05-02 CUPID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796793 2009-08-03 IDOL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796794 2009-08-03 IDOL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815863 2010-03-04 COMPASS 외 12류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815864 2010-03-04 ROULETTE 외 12류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885666 2011-10-18 PROCOREX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892542 2011-12-02 ROAD MASTER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934787 2012-09-19 RAFALE 12류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0954109 2013-02-19 ICON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1112714 2015-06-18 alton 로고등록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1113623 2015-06-23 metis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5-0085213 2015-11-06 INNOCYCLE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1162739 2016-02-26 alton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19502 2016-10-04 NOVATUS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19504 2016-10-04 COLLIS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19507 2016-10-04 POUND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19510 2016-10-04 TOCHKA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19512 2016-10-04 MAGO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81 2016-11-24 GRANITE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53 2016-11-24 RAMBLE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49 2016-11-24 ELPASO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51 2016-11-24 CORNET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66 2016-11-24 ZEPPELIN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56 2016-11-24 C7F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58 2016-11-24 STROLL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62 2016-11-24 RCT ENDO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57 2016-11-24 C21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70 2016-11-24 DECACORN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69 2016-11-24 Quartz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55 2016-11-24 COBALT-V (주)알톤스포츠 국내
상표권 40-2016-0033172 2016-11-24 YUKON (주)알톤스포츠 국내


나. 기타 중요한 사항

- 회사 분할 관련 계획 및 공시

지배기업은 2017년 1월 6일 이사회결의에 의거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소재 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졍하였으며, 회사분할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분할방법

인적분할

분할회사

주식회사 이녹스(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분할신설회사)

주주총회예정일

2017년 4월 28일

분할기일(예정)

2017년 6월 1일

(주1) 참고공시
      - 2017년 1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2017년 3월 10일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 -주권재상장 예비심사결과 접수
(주2) 회사의 개요의 "아. 그 밖에 중요한 경영 사항의 발생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구    분 제 16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제 15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제 14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유동자산] 156,463,492 116,437,033 71,638,843
ㆍ현금및현금성자산 44,783,537 42,882,220 30,752,184
ㆍ단기금융상품 2,909,430 2,679,191 1,629,388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6,457,467 38,192,974 24,391,756
ㆍ재고자산 46,521,276 28,701,362 14,307,687
ㆍ기타유동자산 5,791,782 3,981,286 557,828
[비유동자산] 156,299,349 173,567,211 111,508,859
ㆍ매도가능금융자산 1,996,000 1,500,000  
ㆍ장기금융상품              601,740 755,615  
ㆍ투자부동산               - 3,934,354 4,080,362
ㆍ유형자산      108,115,447 117,447,317 101,994,991
ㆍ무형자산        37,985,899 43,620,395 2,546,313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3,160,518 2,808,422 1,308,218
ㆍ이연법인세자산               3,786,756 2,729,551 1,578,975
ㆍ기타비유동자산                652,988 771,557  
자산총계      312,762,841 290,004,244 183,147,702
[유동부채]           100,268,637 66,780,922 40,951,391
[비유동부채]             40,642,037 52,298,208 6,687,574
부채총계            140,910,674 119,079,130 47,638,965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41,801,213 136,893,529 135,508,737
ㆍ자본금              6,159,121 6,154,121 6,154,121
ㆍ기타불입자본            37,736,593 39,641,018 48,059,873
ㆍ기타자본구성요소         334,793 271,788 251,937
ㆍ이익잉여금         97,570,706 90,826,602 81,042,806
[비지배기업소유주지분]          30,050,954 34,031,586  
자본총계     171,852,167 170,925,115 135,508,737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3 2 1

(주1) 상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
(주2) 당기 연결에 포함된 회사는 3개사로 모회사 1개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 각 2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 당사는 2015년 3월 26일 (주)알톤스포츠의 지분 및 경영권등을 인수함으로써 당해회사를 제15기 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주4) 당사는 2016년 09월 28일 (주)아이베스트를 출자 설립하여 당해회사를 제16기 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제 16기
(감사 받은 재무제표)
제 15기
(감사 받은 재무제표)
제 14기
(감사 받은 재무제표)
매출액 232,537,090 213,351,977                144,775,899
영업이익 9,511,284 10,639,139                  20,669,224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717,254 9,749,460                  19,110,998
당기순이익 3,153,965 6,812,043                  15,614,98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960,520 10,138,985  
비지배기업소유주지분 (3,806,555) (3,326,942)  
당기총포괄이익 2,961,140 6,516,712                  14,339,997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807,109 9,803,647  
비지배기업소유주지분 (3,845,969) (3,286,935)  
지배주주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원) 622 873                         1,290
희석주당순이익(원) 622 873                         1,290

(주1) 상기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
(주2) 당기 연결에 포함된 회사는 3개사로 모회사 1개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 각 2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 당사는 2015년 3월 26일 (주)알톤스포츠의 지분 및 경영권등을 인수함으로써 당해회사를 제15기 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주4) 당사는 2016년 09월 28일 (주)아이베스트를 출자 설립하여 당해회사를 제16기 부터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다.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구    분 제 16기
(감사 받은 재무제표)
제 15기
(감사 받은 재무제표)
제 14기
(감사 받은 재무제표)
[유동자산]              101,897,764 77,987,204 71,141,118
ㆍ현금및현금성자산                39,042,621 28,101,244 30,716,172
ㆍ단기금융상품                            - 679,191 1,629,388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2,565,016 31,634,588 24,630,058
ㆍ재고자산                19,086,821 17,059,934 13,607,672
ㆍ기타유동자산                 1,203,307 512,247 557,828
[비유동자산]              147,450,286 156,846,798 111,460,432
ㆍ장기금융상품                   601,740 755,615 - 
ㆍ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51,265,847 50,825,000 - 
ㆍ투자부동산                            - 3,934,354 4,080,362
ㆍ유형자산                90,810,129 96,636,277 101,946,564
ㆍ무형자산                 1,074,226 1,610,227 2,546,313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09,058 379,624 1,308,218
ㆍ이연법인세자산                 3,089,286 2,705,701 1,578,975
자산총계              249,348,049 234,834,002 182,601,550
[유동부채]                70,228,576 47,615,937 40,769,190
[비유동부채]                37,690,469 48,503,306 6,687,574
부채총계              107,919,045 96,119,243 47,456,764
ㆍ자본금                 6,159,121 6,154,121 6,154,121
ㆍ기타불입자본                37,390,159 39,579,493 48,059,873
ㆍ이익잉여금                97,879,725 92,981,144 80,930,792
자본총계              141,429,005 138,714,758 135,144,786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주1) 상기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다.

라.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제 16기
(감사 받은 재무제표)
제 15기
(감사 받은 재무제표)
제 14기
(감사 받은 재무제표)
매출액 179,245,818                      150,343,172                145,016,147
영업이익 17,832,465                        15,017,084                  20,305,167
법인세차감전순이익 8,236,363                        16,199,460                  18,747,219
당기순이익 5,114,997                        12,405,541                  15,297,164
당기총포괄이익 4,898,581                        12,050,352                  14,016,439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원) 457                               1,068                         1,264
희석주당순이익(원) 457                               1,068                         1,264

(주1) 상기 포괄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6 기          2016.12.31 현재

제 15 기          2015.12.31 현재

제 14 기          2014.12.31 현재

(단위 : 원)

 

제 16 기

제 15 기

제 14 기

자산

     

 유동자산

156,463,492,310

116,437,033,687

71,638,843,303

  현금및현금성자산

44,783,537,416

42,882,219,746

30,752,184,343

  단기금융상품

2,909,430,000

2,679,191,312

1,629,388,223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56,457,467,163

38,192,974,126

24,391,756,102

  재고자산

46,521,276,115

28,701,362,342

14,307,686,881

  기타유동비금융자산

5,791,781,616

3,981,286,161

557,827,754

 비유동자산

156,299,348,542

173,567,210,689

111,508,858,802

  매도가능금융자산

1,996,000,000

1,500,000,000

 

  유형자산

108,115,446,805

117,447,317,191

101,994,991,376

  투자부동산

 

3,934,354,150

4,080,361,950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37,985,898,781

43,620,394,650

2,546,312,62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01,740,378

755,614,899

 

  이연법인세자산

3,786,756,007

2,729,550,752

1,578,974,684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3,160,518,087

2,808,422,283

1,308,218,164

  기타비유동자산

652,988,484

771,556,764

 

 자산총계

312,762,840,852

290,004,244,376

183,147,702,105

부채

     

 유동부채

100,268,637,040

66,780,921,706

40,951,391,198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27,760,785,490

15,500,925,081

11,653,072,559

  단기차입금

57,171,973,912

47,090,461,111

27,067,245,099

  당기법인세부채

2,968,267,390

3,327,368,957

1,923,295,430

  유동성장기차입금

11,042,500,000

   

  기타유동비금융부채

461,879,020

351,424,858

89,726,250

  유동충당부채

863,231,228

510,741,699

218,051,860

 비유동부채

40,642,036,933

52,298,208,043

6,687,573,914

  장기차입금

30,000,000,000

40,860,000,000

 

  퇴직급여채무

6,847,973,945

6,322,298,648

5,886,318,648

  이연법인세부채

2,951,568,316

3,794,901,726

 

  기타비유동부채

842,494,672

1,321,007,669

801,255,266

 부채총계

140,910,673,973

119,079,129,749

47,638,965,112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41,801,213,180

136,893,529,063

135,508,736,993

 납입자본

6,159,121,000

6,154,121,000

6,154,121,000

  자본금

6,159,121,000

6,154,121,000

6,154,121,000

 기타불입자본

37,736,593,231

39,641,018,169

48,059,873,306

 기타자본구성요소

334,792,937

271,787,875

251,936,501

 이익잉여금(결손금)

97,570,706,012

90,826,602,019

81,042,806,186

 비지배지분

30,050,953,699

34,031,585,564

 

 자본총계

171,852,166,879

170,925,114,627

135,508,736,993

자본과부채총계

312,762,840,852

290,004,244,376

183,147,702,105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16 기

제 15 기

제 14 기

수익(매출액)

232,537,090,399

213,351,977,229

144,775,899,413

매출원가

169,361,748,035

152,594,601,083

100,910,896,255

매출총이익

63,175,342,364

60,757,376,146

43,865,003,158

판매비와관리비

53,664,058,833

50,118,237,465

23,195,779,048

영업이익(손실)

9,511,283,531

10,639,138,681

20,669,224,110

기타이익

5,065,516,566

3,784,393,094

1,629,256,176

기타손실

6,692,285,778

3,815,093,216

3,310,163,372

금융수익

1,763,009,380

1,713,552,421

1,395,784,532

금융원가

4,930,269,756

2,572,531,226

1,273,103,09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717,253,943

9,749,459,754

19,110,998,347

법인세비용

1,563,289,023

2,937,416,635

3,496,016,471

당기순이익(손실)

3,153,964,920

6,812,043,119

15,614,981,876

기타포괄손익

(192,824,939)

(295,330,909)

(1,274,983,94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전기타포괄손익

(216,415,878)

(355,188,906)

(1,280,725,139)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의 세전기타포괄손익

(216,415,878)

(355,188,906)

(1,280,725,13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3,590,939

59,857,997

5,741,195

  해외사업환산손익

23,590,939

59,857,997

5,741,195

총포괄손익

2,961,139,981

6,516,712,210

14,339,997,932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6,960,519,871

10,138,984,739

15,614,981,876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3,806,554,951)

(3,326,941,620)

 

포괄손익의 귀속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6,807,109,055

9,803,647,207

14,339,997,932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3,845,969,074)

(3,286,934,99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622

873

1,290

 희석주당이익(손실)

622

873

1,290


연결 자본변동표

제 1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기타자본잉여금

기타자본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14.01.01 (기초자본)

6,154,121,000

52,387,317,113

246,195,306

66,708,549,449

125,496,182,868

 

125,496,182,868

자본의 변동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4,625,062,200)

   

(4,625,062,200)

 

(4,625,062,200)

배당금지급

             

주식매수선택권

 

297,618,393

   

297,618,393

 

297,618,393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5,614,981,876

15,614,981,876

 

15,614,981,876

기타포괄손익

     

(1,280,725,139)

(1,280,725,139)

 

(1,280,725,139)

보험수리적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5,741,195

 

5,741,195

 

5,741,195

종속기업취득

             

기타 자본의 변동

             

2014.12.31 (기말자본)

6,154,121,000

48,059,873,306

251,936,501

81,042,806,186

135,508,736,993

 

135,508,736,993

2015.01.01 (기초자본)

6,154,121,000

48,059,873,306

251,936,501

81,042,806,186

135,508,736,993

 

135,508,736,993

자본의 변동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8,212,670,298)

   

(8,212,670,298)

351,410,148

(7,861,260,150)

배당금지급

         

(940,685,330)

(940,685,330)

주식매수선택권

 

140,720,371

   

140,720,371

28,106,667

168,827,038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0,138,984,739

10,138,984,739

(3,326,941,620)

6,812,043,119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355,188,906)

(355,188,906)

 

(355,188,906)

해외사업환산손익

   

19,851,374

 

19,851,374

40,006,623

59,857,997

종속기업취득

         

37,532,783,866

37,532,783,866

기타 자본의 변동

 

(346,905,210)

   

(346,905,210)

346,905,210

 

2015.12.31 (기말자본)

6,154,121,000

39,641,018,169

271,787,875

90,826,602,019

136,893,529,063

34,031,585,564

170,925,114,627

2016.01.01 (기초자본)

6,154,121,000

39,641,018,169

271,787,875

90,826,602,019

136,893,529,063

34,031,585,564

170,925,114,627

자본의 변동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2,543,943,500)

   

(2,543,943,500)

 

(2,543,943,500)

배당금지급

             

주식매수선택권

5,000,000

354,608,535

0

0

359,608,535

159,847,236

519,455,771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6,960,519,871

6,960,519,871

(3,806,554,951)

3,153,964,920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216,415,878)

(216,415,878)

 

(216,415,878)

해외사업환산손익

   

63,005,062

 

63,005,062

(39,414,123)

23,590,939

종속기업취득

 

(5,675,000)

   

(5,675,000)

 

(5,675,000)

기타 자본의 변동

 

290,585,027

   

290,585,027

(294,510,027)

(3,925,000)

2016.12.31 (기말자본)

6,159,121,000

37,736,593,231

334,792,937

97,570,706,012

141,801,213,180

30,050,953,699

171,852,166,879


연결 현금흐름표

제 1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16 기

제 15 기

제 14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7,334,912,211)

8,238,762,993

41,425,931,471

 당기순이익(손실)

3,153,964,920

6,812,043,119

15,614,981,876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3,890,119,453)

8,412,946,655

33,469,255,493

 이자수취

183,666,432

490,825,451

599,406,638

 이자지급

(2,733,775,266)

(1,921,562,337)

(1,097,378,335)

 법인세납부(환급)

(4,048,648,844)

(5,555,489,895)

(7,160,334,201)

투자활동현금흐름

1,418,171,828

(36,665,591,882)

(31,805,646,353)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4,689,447,647

33,066,043,320

4,646,667,801

 유형자산의 처분

6,230,800,914

1,267,855,273

166,000,000

 무형자산의 처분

 

176,368,182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4,897,408,335)

(21,515,846,409)

(6,014,822,616)

 유형자산의 취득

(7,002,094,428)

(10,979,566,742)

(30,142,928,958)

 무형자산의 취득

(720,303,746)

(1,103,152,740)

(376,059,88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283,836,239)

(1,141,373,938)

(1,031,194,414)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획득에 따른 현금흐름

 

(37,325,411,242)

 

 투자부동산의 처분

3,800,000,000

   

 보증금의 감소

54,556,444

35,716,062

361,437,040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2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158,830,58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263,163,46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496,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750,000,000)

 

 정부보조금의 수취

6,995,000

292,210,779

385,254,674

 기타투자자산의 감소

639,342,191

1,048,402,113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762,158,200)

   

재무활동현금흐름

7,161,885,669

40,251,165,949

(14,760,792,216)

 단기차입금의 증가

54,726,307,853

122,646,785,211

20,062,462,624

 장기차입금의 증가

 

40,484,500,000

 

 정부보조금의 수취

146,632,725

481,152,112

265,689,919

 정부보조금의 반환

(143,396,371)

   

 단기차입금의 상환

(44,943,846,038)

(114,490,725,894)

(30,103,882,559)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360,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2,543,943,500)

(8,621,100,150)

(4,625,062,200)

 배당금지급

 

(940,685,330)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입

(9,600,000)

687,240,000

 

 보증금의 증감

(215,500,000)

4,000,000

 

 주식선택권의 행사

145,231,000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245,145,286

11,824,337,060

(5,140,507,09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2,882,219,746

30,752,184,343

35,886,554,962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656,172,384

305,698,343

6,136,479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901,317,670

12,130,035,403

(5,134,370,61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4,783,537,416

42,882,219,746

30,752,184,343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16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5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이녹스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이녹스(이하 "지배기업"이라 함)는 2001년 11월 8일 설립되어 반도체 패키지용 접착테이프, 연성회로기판소재 및 디스플레이필터소재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6년 10월 중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본사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6,159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주식수(주) 지분율(%)
장경호 1,892,415 15.36
박정진 996,170 8.09
김신성 100,000 0.81
자기주식 1,224,000 9.94
기타주주 8,105,657 65.80
합계 12,318,242 100.00


1.2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종
INNOX HONGKONG CO., LTD. 100 홍콩 12월 페이퍼컴퍼니
심천이녹스 전자과기유한공사(*2) 100 중국 12월 완성품 판매
㈜아이베스트 100 대한민국 12월 경영컨설팅
㈜알톤스포츠(*1) 46.6 대한민국 12월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3) 100 중국 12월 자전거제조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3) 81 중국 12월 파이프생산
(*1)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2) 심천이녹스 전자과기유한공사는 INNOX HONGKONG CO., LTD.의 종속기업입니다.
(*3)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와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는 각각 ㈜알톤스포츠와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종속기업이며, 상기 지분율은 각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율을 단순 합산한 것입니다.


1.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사유
㈜아이베스트 신규설립


1.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말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INNOX HONGKONG CO., LTD. 1,858,155 2,242,935 (384,780) 2,971,232 26,880
심천이녹스 전자과기유한공사 2,102,532 2,181,548 (79,016) 3,610,262 136,027
㈜아이베스트 3,013,230 15,130 2,998,100 - 3,775
㈜알톤스포츠 66,162,908 17,727,234 48,435,674 52,367,346 (3,369,318)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24,151,348 13,091,903 11,059,445 30,405,026 (803,892)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 296,624 (7,549) 304,173 - (5,281)

전기말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INNOX HONGKONG CO., LTD. 1,813,447 2,213,751 (400,304) 1,503,350 28,516
심천이녹스 전자과기유한공사 1,901,727 2,122,334 (220,607) 2,191,289 2,707
㈜알톤스포츠 54,333,363 7,684,673 46,648,690 55,232,820 (4,138,645)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22,689,399 12,048,952 10,640,447 37,468,647 198,944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 310,965 (7,776) 318,741 285,784 (533,082)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종속기업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해석서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생산용식물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연결 면제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ㆍ개정 및 공표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연결회사가 조기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비교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연결회사는2017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2017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2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지분으로 자본에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2.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40년
구축물 5년, 10년
기계장치 4년, 5년, 8년
공기구비품 4년 - 5년
차량운반구 4년 - 7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착일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2.8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0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2(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3년, 5년
개발비 5년
산업재산권 5년 - 10년
기타의무형자산 50년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5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 하였을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의 종업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연결회사가 연결회사의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취득일 현재의 시장기준측정치로 측정됩니다. 만약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취득일 전에 가득되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취득일까지 가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득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시장기준측정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총가득기간과 원래 가득기간 중 더 긴 기간에 대한 완료된 가득기간의 비율에 근거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에 배분되며, 잔액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2.16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반도체 패키지용 접착테이프, 연성회로기판소재 및 디스플레이필터소재 제조판매업, 자전거의 제조 및 도ㆍ소매판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연결회사는 직영점 및 위탁업체로부터 매월 일정한 임대료를 수취하며, 수취한 임대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2.17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인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 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 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2.18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전자부품제조, 자전거제조, 경영컨설팅부문으로 구분됩니다.


2.19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1월 25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주석13 참조).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18 참조).

연결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5 참조).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17 참조).


(5)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1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같이 품질보증수리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및 일본엔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미국달러/원 상승시 322,655 1,389,145
하락시 (322,655) (1,389,145)
일본엔화/원 상승시 (34,505) 10,819
하락시 34,505 (10,819)


(2)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변동금리부 예금이 차입금 보다 많아 이자율상승시 순이자수익이 증가합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대응방안수립 및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50bp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상승시 61,045 114,300
하락시 (61,045) (114,300)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매거래처의 경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한도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결정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용한도의 사용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은 전액 신용등급이 A이상인 주요 은행예금 및 금융기관예치금에 해당하며, 매출채권 등 기타금융자산은 과거 부도경험이 없는 기존 고객에 대한 것입니다. 한편, 당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44,780,637 42,854,219
단기금융상품 2,909,430 2,679,19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617,985 41,001,396
장기금융상품 601,740 755,615
금융보증계약 433,930 1,385,825
합계 108,343,722 88,676,246

4.1.3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주석33 참조)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말 1년 이내 1년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760,785 - - 27,760,785
차입금 69,009,601 32,999,416 - 102,009,017
기타금융부채 - 842,495 - 842,495
금융보증계약 433,930 - - 433,930
합계 97,204,316 33,841,911 - 131,046,227
전기말 1년 이내 1년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5,500,925 - - 15,500,925
차입금 47,500,738 45,098,201 - 92,598,939
기타금융부채 - 1,321,008 - 1,321,008
금융보증계약 1,385,825 - - 1,385,825
합계 64,387,488 46,419,209 - 110,806,697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에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 140,910,674 119,079,130
자본 171,852,167 170,925,115
부채비율 82.00% 69.67%


5. 공정가치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재무상태표상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4,783,537 44,783,537 42,882,220 42,882,220
단기금융상품 2,909,430 2,909,430 2,679,191 2,679,19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617,985 59,544,390 41,001,396 40,912,575
장기금융상품 601,740 601,740 755,615 755,615
재무상태표상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760,785 27,760,785 15,500,925 15,500,925
차입금 98,214,474 98,214,474 87,950,461 87,950,461
기타금융부채 842,495 842,495 1,321,008 1,321,008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5.2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당기말 현재 매도금융자산 1,996백만원은 비상장회사인 ㈜케이토토 및 하이코어㈜에 대한 출자금이며, 사업 초기 단계로 추정 현금흐름의 편차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있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동 지분상품을 단기적으로 처분할 계획은 없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는 때에 공정가치로 측정할 예정입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말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재무상태표상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4,783,537 - - 44,783,537
단기금융상품 2,909,430 - - 2,909,43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617,985 - - 59,617,985
매도가능금융자산 - 1,996,000 - 1,996,000
장기금융상품 601,740 - - 601,740
합계 107,912,692 1,996,000 - 109,908,692
재무상태표상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760,785 27,760,785
차입금 - - 98,214,474 98,214,474
기타금융부채 - - 842,495 842,495
합계 - - 126,817,754 126,817,754

전기말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재무상태표상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2,882,220 - - 42,882,220
단기금융상품 2,679,191 - - 2,679,19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1,001,396 - - 41,001,396
매도가능금융자산 - 1,500,000 - 1,500,000
장기금융상품 755,615 - - 755,615
합계 87,318,422 1,500,000 - 88,818,422
재무상태표상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5,500,925 15,500,925
차입금 - - 87,950,461 87,950,461
기타금융부채 - - 1,321,008 1,321,008
합계 - - 104,772,394 104,772,394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상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해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대여금및수취채권 이자수익 151,977 450,378
외환차손익 (708,842) 1,231,782
외화환산손익 574,889 501,628
대손상각비 (1,143,040) (185,805)
대손충당금환입(기타의대손상각비) 6,401 (260,205)
소계 (1,118,615) 1,737,778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이자비용 (2,635,370) (2,030,068)
외환차손익 (236,592) (302,655)
외화환산손익 (492,876) (447,182)
소계 (3,364,838) (2,779,905)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 2,900 28,001
금융기관예치금(*) 44,780,637 42,854,219
합계 44,783,537 42,882,220
(*) 금융기관예치금은 보통예금 및 취득일 현재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가 보유한 외화예금 중 71백만원(전기말: 3,516백만원)은 중국정부의 인출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당기말 현재 일시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57,476,230 452,865 38,341,313 -
 대손충당금 (2,517,207) (452,865) (2,096,165) -
미수금 2,370,351 - 2,779,061 -
 대손충당금 (873,757) - (864,775) -
대여금 - 227,499 - 195,999
 대손충당금 - (168,121) - (168,121)
미수수익 1,850 - 33,540 -
보증금 - 3,101,140 - 2,780,544
합계 56,457,467 3,160,518 38,192,974 2,808,422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연체되지 않은 채권 53,546,573 37,793,440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6개월 이하 3,541,906 2,773,255
 6개월 초과 3,085,608 486,430
소계 6,627,514 3,259,685
손상채권

 3개월 이하 - 312,911
 6개월 초과 3,455,848 2,764,421
소계 3,455,848 3,077,332
합계 63,629,935 44,130,457


(3) 당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기초금액 2,096,165 864,775 168,121 431,555 463,251 -
사업결합 - - - 1,578,010 151,984 128,000
설정 1,270,923 15,383 - 460,914 250,766 40,121
환입 (143,265) (6,401) - (305,791) - -
제각 (253,751) - - (68,523) - -
환율변동효과 - - - - (1,226) -
기말금액 2,970,072 873,757 168,121 2,096,165 864,775 168,121


손상된 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 및 환입액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주석25와 27 참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 기타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3,782,150  - 3,002,286  -
선급부가세 653,268  -  -  -
선급비용 1,356,364 652,988 979,000 771,557
합  계 5,791,782 652,988 3,981,286 771,557


10. 재고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평가전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평가전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22,198,728 (1,504,457) 20,694,271 13,722,179 (1,196,625) 12,525,554
상품 5,722,723 - 5,722,723 392,738 - 392,738
재공품 5,956,368 (6,709) 5,949,659 5,717,439 - 5,717,439
원재료 11,650,699 (320,749) 11,329,950 7,641,259 (442,995) 7,198,264
부재료 1,836,397 (171,505) 1,664,892 1,299,740 (143,992) 1,155,748
미착자재 986,279 - 986,279 1,551,417 - 1,551,417
저장품 173,502 - 173,502 160,202 - 160,202
합계 48,524,696 (2,003,420) 46,521,276 30,484,974 (1,783,612) 28,701,362


(2) 당기와 전기 중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783,612 1,239,482
사업결합  - 386,826
증가 437,454 1,901,372
감소 (217,646) (1,744,068)
기말금액 2,003,420 1,783,612

(3)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112,370백만(전기: 112,747백만원) 입니다.

(4) 당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차입금액 담보권자
재고자산 19,086,821 15,600,000 차입금(주석15) 12,000,000 한국수출입은행


11.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 장부가액 34,076,399 53,983,042 3,565,291 17,606,294 1,334,828 2,496,701 4,384,762 117,447,317
취득
191,518 - 11,001 1,841,568 50,598 686,721 4,592,847 7,374,253
처분 (4,625,995) (510,024) - (230,383) (61,314) (1,588) - (5,429,304)
대체(*) - - 171,000 521,401 249,941 269,685 (1,277,688) (65,661)
감가상각 - (1,463,586) (1,271,458) (7,007,267) (502,224) (1,056,645) - (11,301,180)
기타 - (78,288) (1,727) 244,113 (4,593) 1,603 (71,086) 90,022
기말 장부가액 29,641,922 51,931,144 2,474,107 12,975,726 1,067,236 2,396,477 7,628,835 108,115,447
기말 취득원가 29,641,922 57,971,352 6,718,762 44,845,204 2,927,131 11,107,247 7,631,974 160,843,592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6,040,208) (4,244,655) (31,857,445) (1,859,895) (8,235,494) - (52,237,697)
기말 국고보조금 - - - (12,033) - (475,276) (3,139) (490,448)
전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 장부가액 23,246,337 49,733,521 3,234,062 18,145,120 545,298 2,051,171 5,039,482 101,994,991
사업결합 11,711,396 5,155,676 195,923 945,979 469,819 233,126 359,818 19,071,737
취득
1,016 634,041 1,112,473 2,828,868 807,539 1,452,424 2,316,618 9,152,979
처분 (882,350) (91,527) (25,570) (398,559) (69,442) (55,413) - (1,522,861)
대체(*) - - 178,605 3,120,096 - - (3,334,554) (35,853)
감가상각 - (1,475,103) (1,130,906) (7,043,100) (418,827) (1,184,990) - (11,252,926)
기타 - 26,434 704 7,890 441 383 3,398 39,250
기말 장부가액 34,076,399 53,983,042 3,565,291 17,606,294 1,334,828 2,496,701 4,384,762 117,447,317
기말 취득원가 34,076,399 59,008,524 6,539,372 42,946,034 2,886,985 10,160,076 4,384,762 160,002,152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5,025,482) (2,974,081) (25,320,107) (1,552,157) (6,914,702) - (41,786,529)
기말 국고보조금 - - - (19,633) - (748,673) - (768,306)
(*) 당기 중 44백만원은 소모품비로, 22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 되었으며, 전기 중 16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20백만원은 재고자산으로 각각 대체 되었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 9,683,078 10,055,339
판매비와관리비 1,618,102 1,197,587
합계 11,301,180 11,252,926


(3) 연결회사는 일부 차량운반구 등을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는 1,535백만원(전기: 1,575백만원)입니다.


(4)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보험종류 자산 부보액 보험회사명
재산종합보험 등 건물, 기계장치 등 48,044,770 KB손해보험㈜
51,239,98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4,707,461 한화손해보험
12,656,420 DUBON INSURANCE


연결회사는 상기보험 이외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에 차량운반구에대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당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USD).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건물,기계장치 37,026,482 43,000,000 차입금(주석15) 40,000,000 한국산업은행
7,719,697 USD 5,200,000 6,845,474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6) 당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43백만원이며,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2.7%입니다.

12. 투자부동산

(1)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토지 건물 구축물 합계
기초 장부가액 1,290,918 2,544,558 98,878 3,934,354
감가상각 - (35,130) (10,745) (45,875)
처분 (1,290,918) (2,509,428) (88,133) (3,888,479)
기말 장부가액 - - - -
전기 토지 건물 구축물 합계
기초 장부가액 1,290,918 2,648,604 140,840 4,080,362
감가상각 - (84,718) (41,211) (125,929)
손상(*) - (19,328) (751) (20,079)
기말 장부가액 1,290,918 2,544,558 98,878 3,934,354
기말 취득원가 1,290,918 4,081,858 419,450 5,792,226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976,230) (291,014) (1,267,244)
기말 손상차손누계액 - (561,070) (29,558) (590,628)
(*) 전기 중 투자부동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연결회사의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4,559백만원이며, 공정가치 평가는 독립된 평가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3.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회원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영업권 기타의
무형자산
합계
기초 장부가액 899,447 92,797 394,531 797,369 23,708,576 17,727,675 43,620,395
취득 - 3,037 - 263,710 - 477,100 743,847
대체(*1) - 70,267 - 913,100 - (961,100) 22,267
상각 - (29,516) (237,234) (417,254) - (2,609,465) (3,293,469)
손상(*2) (63,924) - - - (2,950,973) - (3,014,897)
기타 - - - (55,863) - (36,381) (92,244)
기말 장부가액 835,523 136,585 157,297 1,501,062 20,757,603 14,597,829 37,985,899
기말 취득원가 1,290,469 734,610 9,154,369 4,411,150 20,757,603 19,879,526 56,227,727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574,603) (6,364,440) (2,910,088) - (5,281,697) (15,130,828)
기말 손상차손누계액 (454,946) - (2,632,632) - - - (3,087,578)
기말 국고보조금 - (23,422) - - - - (23,422)
전기 회원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영업권 기타의
무형자산
합계
기초 장부가액 958,973 80,640 813,607 693,093 - - 2,546,313
사업결합 5,000 1,591 83,702 80,175 23,708,576 19,842,031 43,721,075
취득 103,474 16,775 - 498,903 - 484,000 1,103,152
처분 (150,000) - - (44,550) - - (194,550)
대체(*1) - 16,318 - - - - 16,318
상각 - (22,527) (502,778) (492,649) - (2,610,395) (3,628,349)
손상(*2) (18,000) - - - - - (18,000)
기타 - - - 62,397 - 12,039 74,436
기말 장부가액 899,447 92,797 394,531 797,369 23,708,576 17,727,675 43,620,395
기말 취득원가 1,290,469 662,452 9,154,369 3,292,229 23,708,576 20,402,580 58,510,675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546,857) (6,127,206) (2,494,860) - (2,674,905) (11,843,828)
기말 손상차손누계액 (391,022) - (2,632,632) - - - (3,023,654)
기말 국고보조금 - (22,798) - - - - (22,798)
(*1)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된 금액입니다.
(*2) 당기 중 종속기업인 ㈜알톤스포츠의 손실누적에 따라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가 수행되었으며,
2,951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동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사용가치 산정에 사용된 할인율은 9.13%입니다. 한편,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매출원가에 135백만원(전기: 193백만원), 판매비와관리비에 3,158백만원(전기: 3,435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지출의 총액은 11,327백만원(전기: 9,145백만원)입니다.

1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매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18,510,554 7,407,329
미지급금 5,368,241 5,016,431
미지급비용 3,859,990 2,839,665
임대보증금 22,000 237,500
합계 27,760,785 15,500,925


15. 차입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차입처 최장만기일 연이자율(%)
당기말
당기말 전기말
단기차입금 운영자금 한국산업은행(*) 2017-11-10 2.52 5,000,000 15,000,000
한국수출입은행(*) 2017-08-17 2.37 12,000,000 12,000,000
㈜한국씨티은행 2017-06-05 2.90 10,000,000 5,000,000
중소기업은행 2017-03-22 3.12 3,000,000 -
㈜한국씨티은행 2017-01-29 2.94 5,000,000 5,000,000
한국산업은행 2017-12-23 3.19 3,000,000 117,200
㈜신한은행(*)
2017-08-30 3.30 3,605,714 3,516,000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2017-07-20 2.84 6,646,750 2,363,298
한국수출입은행 2017-12-28 2.40 3,605,714 3,516,000
중소기업은행 2017-06-20 5.00 402,310 414,431
연불수입금융 한국산업은행 등(*) 2017-10-27 0.87 - 2.62 4,911,486 163,532
소계 57,171,974 47,090,461
장기차입금 산업시설자금대출 등 한국산업은행(*) 2020-03-26 3.09 30,000,000 30,000,000
운영자금 한국산업은행(*) 2017-02-03 3.38 5,000,000 5,000,000
㈜국민은행 2017-02-12 2.43 6,042,500 5,860,000
소계 41,042,500 40,860,000
차감: 유동성대체분 (11,042,500) -
차감계 30,000,000 40,860,000

(*) 상기 차입금에 대하여 연결회사의 단기금융상품, 재고자산, 유형자산 및 종속기업지분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10,11,33 참조).


16. 기타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예수금 91,582 117,242
선수금 370,297 234,183
합계 461,879 351,425


17. 퇴직급여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2,099,846 10,172,470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5,251,872) (3,850,171)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6,847,974 6,322,299


(2)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0,172,470 9,413,566
당기근무원가 1,821,038 1,714,808
이자비용 272,836 240,887
재측정요소

경험조정에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260,095 20,286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171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20,984) 404,376
퇴직금지급액 (405,609) (1,621,624)
보고기간말 금액 12,099,846 10,172,470

(3) 당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3,850,171 3,527,247
이자수익 86,715 88,384
재측정요소 (38,345) (30,537)
기여금 1,800,000 1,000,735
퇴직금지급액 (446,669) (735,658)
보고기간말 금액 5,251,872 3,850,171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5,251,872 3,850,171


(5)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근무원가 1,821,038 1,714,808
순이자원가 186,121 152,503
합계 2,007,159 1,867,311


총 비용 중 1,005백만원(전기: 904백만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1,002백만원(전기: 963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할인율 2.51% 2.48%
기대임금상승률 4.57% 4.57%

(7)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대략적인 퇴직급여부채의 민감도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가정의 변동 부채금액의 변동
할인율 1% 증가/감소 5.4% 감소/6.2% 증가
급여상승율 1% 증가/감소 6.1% 증가/5.5% 감소


(8)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7년입니다.

(9) 당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533백만원(전기: 461백만원)입니다.


1
8. 법인세비용 연법인세

(1)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3,402,788 5,197,356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의 증감 (1,900,539) (2,360,12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61,040 100,181
총이연법인세 (1,839,499) (2,259,939)
법인세비용 1,563,289 2,937,417


(2)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4,717,254 9,749,460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비용 156,373 2,183,206
조정사항:

세무상 차감되지 않는 비용 256,147 315,026
세액공제 (962,931) (608,473)
기타 2,113,700 1,047,658
법인세비용 1,563,289 2,937,417

(3) 당기와 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반영전 법인세효과 반영후 반영전 법인세효과 반영후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77,456) 61,040 (216,416) (455,370) 100,181 (355,189)


(4) 당기와 전기 중 동일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기초 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 기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28,336 134,856 - 763,192
재고자산 371,406 69,346 - 440,752
유형자산 (1,502,283) 842,959 - (659,324)
투자부동산 151,866 (151,866) - -
무형자산 (3,338,679) 568,767 - (2,769,91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87,211 221,475 - 608,686
퇴직급여채무 1,291,303 45,575 61,040 1,397,918
충당부채 112,363 77,548 - 189,911
기타 833,126 30,839 - 863,965
이연법인세자산(부채) (1,065,351) 1,839,499 61,040 835,188
전기 기초 사업결합 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 기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2,545 380,454 95,337 - 628,336
재고자산 272,686 64,310 34,410 - 371,406
유형자산 59,356 (1,751,219) 189,580 - (1,502,283)
투자부동산 - - 151,866 - 151,866
무형자산 179,543 (4,088,326) 570,104 - (3,338,67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32,331 37,767 17,113 - 387,211
퇴직급여채무 1,084,110 - 107,012 100,181 1,291,303
충당부채 47,971 - 64,392 - 112,363
기타 (549,567) 352,568 1,030,125 - 833,126
이연법인세자산(부채) 1,578,975 (5,004,446) 2,259,939 100,181 (1,065,351)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회수 및 결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이연법인세자산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4,610,521 4,187,554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1,442,836 1,225,859
소     계 6,053,357 5,413,413
이연법인세부채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4,630,056) (5,663,613)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588,113) (815,151)
소     계 (5,218,169) (6,478,764)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835,188 (1,065,351)


19.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출고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비용을 과거 경험율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으며, 당기와 전기 중 판매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510,742 218,052
전입 1,800,331 1,285,028
사용 (1,447,842) (992,338)
기말 863,231 510,742

20. 기타금융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장기미지급금 842,495 1,321,008


21.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1) 연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천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12,318,242주(전기: 12,308,242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에 따른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주식수
(단위:주)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합계
전기초 12,308,242 6,154,121 52,509,699 58,663,820
전기말 12,308,242 6,154,121 52,509,699 58,663,820
주식선택권행사 10,000 5,000 211,373 216,373
당기말 12,318,242 6,159,121 52,721,072 58,880,193

22. 주식기준보상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부여한 주식선택권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배기업 ㈜알톤스포츠
8차 부여 9차 부여 10차 부여 11차 부여
부여일 2012.09.17 2013.10.11 2014.02.03 2016.01.20 2013.03.25 2016.01.20 2016.03.24
발행할 주식의 총수(주) 10,000 30,000 30,000 80,000 15,000 114,000 50,000
부여방법 신주교부 신주교부 신주교부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자기주식교부 자기주식교부
가득조건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3년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2년
행사가격 1주당 17,500원 1주당 25,000원 1주당 22,000원 1주당 14,000원 1주당 5,000원 1주당 6,500원 1주당 8,300원
행사가능기간 2014.9.17 -
2017.9.16
2015.10.11 -
2018.10.10
2016.02.03 -
2019.02.02
2018.01.20 -
2021.01.19
2015.03.26 -
2022.03.25
2018.01.20 -
2021.01.19
2018.03.24 -
2021.03.24


(2) 당기와 전기 중 지배기업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매수선택권 수량(단위:주) 가중평균행사가격(단위:원)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기초 잔여주 90,000 100,000 21,176 21,558
부여 80,000 - 14,000 -
행사 (10,000) - (14,583) -
소멸 (10,000) (10,000) (17,500) (25,000)
기말 잔여주 150,000 90,000 18,033 21,176


(3) 연결회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배기업 ㈜알톤스포츠
8차 부여 9차 부여 10차 부여 11차 부여
무위험이자율 2.86% 2.87% 2.88% 1.65% 2.66% 1.58% 1.81%
기대행사기간 3.5년 3.5년 3.5년 3.5년 5년 5년 5년
예상주가변동성 30.94% 40.30% 36.88% 60.56% 43.51% 55.93% 56.16%


(4) 상기 주식선택권의 총 보상비용은 1,143백만원이며, 당기 중 연결회사는 374백만원(전기: 169백만원)을 주식보상비용 계정과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주식선택권으로 기타불입자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기타불입자본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52,721,072 52,509,699
자기주식(*) (17,644,645) (15,100,702)
자기주식처분이익 1,492,398 1,492,398
주식선택권 732,232 678,099
기타자본 435,536 61,524
합계 37,736,593 39,641,018
(*) 당기 중 자기주식 2,544백만원을 매입하였습니다.


24. 이익잉여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 5,649 5,649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000,000 4,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95,565,057 86,820,953
합계 97,570,706 90,826,602

25. 판매비와관리비

당기와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13,256,992 13,645,880
퇴직급여 1,207,730 1,145,347
주식보상비용 374,225 168,827
복리후생비 1,710,842 1,775,937
여비교통비 739,441 786,181
통신비 210,288 136,862
소모품비 453,075 788,769
도서인쇄비 18,519 23,042
지급수수료 5,900,640 6,436,935
세금과공과 756,624 827,241
지급임차료 1,903,408 1,659,519
교육훈련비 123,698 67,685
감가상각비 1,113,589 808,010
무형자산상각비 3,158,106 3,434,451
수선유지비 2,734 253,295
차량유지비 574,776 834,748
접대비 978,727 1,055,921
광고선전비 2,996,887 1,185,031
보험료 403,985 704,260
경상개발비 11,326,626 9,145,489
견본비 932,345 1,246,920
판매보증비 1,815,656 1,306,378
운반비 2,132,236 2,187,672
대손상각비 1,143,040 185,805
수도광열비 116,319 55,336
기타 313,551 252,696
합계 53,664,059 50,118,237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와 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계정과목 당기 전기
원재료 및 미착자재의 사용 79,820,425 75,421,798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32,549,675 37,325,178
종업원급여 33,642,715 33,651,614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 14,640,524 15,007,204
기타비용 62,372,468 41,307,045
합계 223,025,807 202,712,839


27.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타수익 외환차익 1,855,830 2,150,125
외화환산이익 766,447 250,162
유형자산처분이익 1,040,831 265,489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5,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0,122
임대료수익 92,500 246,000
보험차익 4,700 5,828
잡이익 1,298,808 851,667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6,401 -
소계 5,065,517
3,784,393
기타비용 외환차손 1,841,136 2,063,198
외화환산손실 783,937 74,227
기부금 257,796 274,780
유형자산처분손실 239,335 520,493
무형자산처분손실 - 18,182
투자부동산처분손실 88,479 -
무형자산손상차손 3,014,897 23,000
잡손실 459,710 336,233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20,079
기타의대손상각비 6,996 484,901
소계 6,692,286 3,815,093


28.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151,977 450,378
외환차익 733,313 1,008,916
외화환산이익 700,961 254,258
파생상품거래이익 176,758 -
소계 1,763,009 1,713,552
금융비용 이자비용 2,635,370 2,030,068
외환차손 1,693,442 166,716
외화환산손실 601,458 375,747
소계 4,930,270 2,572,531


29. 주당손익


(1) 당기와 전기 중 기본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지배주주지분 귀속 당기순이익(단위:천원) 6,960,520 10,138,98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단위:주) 11,195,989 11,612,899
기본주당손익(단위:원) 622 873


(2) 당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익과 동일합니다.

30. 현금흐름표

(1) 당기와 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순이익 3,153,965 6,812,043
조정항목 26,278,628 23,857,719
법인세비용 1,563,289 2,937,417
이자비용 2,635,370 2,030,068
퇴직급여 2,007,159 1,867,311
주식보상비용 374,225 168,827
대손상각비 1,143,040 185,805
기타의대손상각비 6,996 484,901
감가상각비 11,347,056 11,378,855
유형자산처분손실 239,335 520,493
투자부동산처분손실 88,479 -
무형자산처분손실 - 18,182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20,079
무형자산손상차손 3,014,897 23,000
무형자산상각비 3,293,469 3,628,349
판매보증비 1,800,331 1,285,028
외화환산손실 1,385,395 449,972
장기선급비용상각비 48,317 94,841
이자수익 (151,977) (450,378)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0,122)
유형자산처분이익 (1,040,831) (265,489)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6,401) -
외화환산이익 (1,469,521) (504,420)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5,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30,168,748) (15,444,772)
매출채권의 증감 (19,105,240) (9,130,297)
기타채권의 증감 758,154 (235,038)
기타자산의 증감 (1,733,709) (2,262,268)
재고자산의 증감 (17,819,914) 1,064,025
매입채무의 증감 10,265,851 (2,272,594)
기타채무의 증감 (556,294) 277,458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1,229,185 (7,019)
충당부채의 증감 (1,447,841) (992,338)
퇴직금의 지급 (405,609) (1,621,624)
사외적립자산의 증감 (1,353,331) (265,07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736,155) 15,224,990


(2)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 기 전 기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1,277,688 3,334,554
사업결합으로 인한 보증금 등 대체 - 1,750,000


31.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와 전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3,600,210 3,602,052
퇴직급여 469,903 580,684
주식보상비용 267,155 152,482


(2)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한국증권금융㈜의 우리사주조합원 대출금에 대하여 434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2. 영업부문

(1) 연결회사의 영업부문은 전자부품제조, 자전거제조, 경영컨설팅부문으로 구분되며, 영업수익은 모두 국내에 귀속됩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매출 및 영업손익에 대한 보고부문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액 영업손익(*) 매출액 영업손익(*)
전자부품제조 180,026,843 17,928,786 151,071,367 15,094,633
자전거제조 52,510,247 (8,414,465) 62,280,610 (4,455,494)
경영컨설팅 - (3,037) - -
합계 232,537,090 9,511,284 213,351,977 10,639,139
(*)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부문 영업손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전자부품제조부분의 지역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국내 중국 대만 기타
당기 153,700,277 12,063,801
6,086,693 8,176,072 180,026,843
전기 130,918,416 9,466,216 6,503,000 4,183,735 151,071,367


한편, 연결회사의 자전거제조부문의 매출은 대부분 자전거 판매대리점에 대한 국내매출입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과 관련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고객1 38,845,225 28,466,743
고객2 32,827,124 2,739,711

3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한국산업은행 등과 총 USD 29,460천 한도의 무역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 등과 총 25,000백만원 및 USD 13,000천 한도의 무역어음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로부터 625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종속기업인 ㈜알톤스포츠 지분 매매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750백만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유보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상기 유보액과 관련하여 장기금융상품 602백만원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신한은행 외화차입금 3,606백만원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단기금융상품 1,909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지배기업은 산업시설자금대출 등 차입금과 관련하여 종속기업인 ㈜알톤스포츠 지분을 한국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4.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1) 당기 중 연결회사에 포함된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종속기업의 당기손익 및 자본 중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및 누적비지배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비지배지분율(%)(*1) 기초 당기순손익 기타(*2) 기말
㈜알톤스포츠 52.81 34,031,586 (3,806,555)
(174,077) 30,050,954
(*1) 종속기업 보유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서 차감 후 계산한 것입니다.
(*2)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비지배지분율 변동 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비지배지분이 연결회사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내부거래 제거전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50,875,021 37,842,244
비유동자산 39,229,414 43,685,917
유동부채 29,633,555 18,784,001
비유동부채 2,973,568 3,810,402
자본 57,497,312 58,933,758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구분 당기 전기
매출 52,560,248 62,283,136
당기순손실 (8,540,340) (5,631,298)
기타포괄손익 (67,571) 68,587
총포괄손익 (8,607,911) (5,562,711)


3) 요약 현금흐름표

구분 당기 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873,845) (7,150,01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77,668 7,382,40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369,009 2,537,428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11,427,168) 2,769,81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4,579,207 11,749,589
외화표시 현금의 환율변동효과 9,915 59,80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161,954 14,579,207

(3) 당기 중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로 인한 연결회사의 소유주에게 귀속될 자본에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금액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 294,510
(*) 당기 중 종속기업인 ㈜알톤스포츠는 지배기업에 대한 주주배정증자를 실시하였으며,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동 거래로 인해 295백만원의 비지배지분이 감소하고 동액만큼 연결회사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의 증가가 계상되었습니다.


35. 보고기간후 사건

지배기업은 2017년 1월 6일 이사회결의에 의거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소재 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졍하였으며, 회사분할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분할방법

인적분할

분할회사

주식회사 이녹스(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분할신설회사)

주주총회예정일

2017년 4월 28일

분할기일

2017년 6월 1일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16 기          2016.12.31 현재

제 15 기          2015.12.31 현재

제 14 기          2014.12.31 현재

(단위 : 원)

 

제 16 기

제 15 기

제 14 기

자산

     

 유동자산

101,897,763,887

77,987,204,111

71,141,118,755

  현금및현금성자산

39,042,620,929

28,101,244,059

30,716,172,760

  단기금융상품

 

679,191,312

1,629,388,223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42,565,015,735

31,634,587,638

24,630,058,062

  재고자산

19,086,820,545

17,059,933,845

13,607,671,956

  기타유동비금융자산

1,203,306,678

512,247,257

557,827,754

  만기보유금융자산(유동)

     

 비유동자산

147,450,285,545

156,846,798,134

111,460,431,600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51,265,847,486

50,825,000,000

 

  유형자산

90,810,128,970

96,636,277,119

101,946,564,174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1,074,225,530

1,610,227,250

2,546,312,628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609,057,666

379,623,877

1,308,218,164

  투자부동산

 

3,934,354,150

4,080,361,95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01,740,378

755,614,899

 

   장기금융상품

601,740,378

755,614,899

 

  이연법인세자산

3,089,285,515

2,705,700,839

1,578,974,684

 자산총계

249,348,049,432

234,834,002,245

182,601,550,355

부채

     

 유동부채

70,228,576,087

47,615,937,379

40,769,189,868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20,553,625,329

11,559,866,249

11,518,414,531

  단기차입금

34,712,762,111

32,163,532,254

27,067,245,099

  당기법인세부채

2,938,879,389

3,278,980,007

1,875,752,128

  유동성장기차입금

11,042,500,000

   

  기타유동비금융부채

117,578,030

102,817,170

89,726,250

  유동충당부채

863,231,228

510,741,699

218,051,860

 비유동부채

37,690,468,617

48,503,306,317

6,687,573,914

  장기차입금

30,000,000,000

40,860,000,000

 

  퇴직급여채무

6,847,973,945

6,322,298,648

5,886,318,648

  기타비유동금융부채

842,494,672

1,321,007,669

801,255,266

 부채총계

107,919,044,704

96,119,243,696

47,456,763,782

자본

     

 납입자본

6,159,121,000

6,154,121,000

6,154,121,000

  자본금

6,159,121,000

6,154,121,000

6,154,121,000

 기타자본구성요소

37,390,158,562

39,579,493,527

48,059,873,306

 이익잉여금(결손금)

97,879,725,166

92,981,144,022

80,930,792,267

 자본총계

141,429,004,728

138,714,758,549

135,144,786,573

자본과부채총계

249,348,049,432

234,834,002,245

182,601,550,355

포괄손익계산서

제 1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16 기

제 15 기

제 14 기

수익(매출액)

179,245,818,260

150,343,172,180

145,016,147,920

매출원가

133,143,023,561

109,556,039,779

101,393,971,840

매출총이익

46,102,794,699

40,787,132,401

43,622,176,080

판매비와관리비

28,270,329,313

25,770,048,735

23,317,008,680

영업이익(손실)

17,832,465,386

15,017,083,666

20,305,167,400

기타이익

2,464,614,395

2,974,328,959

1,629,037,209

기타손실

9,537,112,429

957,807,097

3,309,435,134

금융수익

1,474,893,851

1,495,103,840

1,395,552,729

금융원가

3,998,498,598

2,329,249,594

1,273,103,09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8,236,362,605

16,199,459,774

18,747,219,105

법인세비용

3,121,365,583

3,793,919,113

3,450,054,277

당기순이익(손실)

5,114,997,022

12,405,540,661

15,297,164,828

기타포괄손익

(216,415,878)

(355,188,906)

(1,280,725,139)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전기타포괄손익

(216,415,878)

(355,188,906)

(1,280,725,139)

  법인세비용차감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216,415,878)

(355,188,906)

(1,280,725,139)

총포괄손익

4,898,581,144

12,050,351,755

14,016,439,68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457

1,068

1,264

 희석주당이익(손실)

457

1,068

1,264

자본변동표

제 1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기타자본잉여금

기타자본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자본  합계

2014.01.01 (기초자본)

6,154,121,000

52,509,698,540

(1,854,539,520)

1,492,398,000

239,760,093

66,914,352,578

125,455,790,691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5,297,164,828

15,297,164,828

기타포괄손익

             

지분의 발행

             

보험수리적손익

         

(1,280,725,139)

(1,280,725,139)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4,625,062,200)

     

(4,625,062,200)

주식매수선택권

       

297,618,393

 

297,618,393

2014.12.31 (기말자본)

6,154,121,000

52,509,698,540

(6,479,601,720)

1,492,398,000

537,378,486

80,930,792,267

135,144,786,573

2015.01.01 (기초자본)

6,154,121,000

52,509,698,540

(6,479,601,720)

1,492,398,000

537,378,486

80,930,792,267

135,144,786,573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2,405,540,661

12,405,540,661

기타포괄손익

             

지분의 발행

             

보험수리적손익

         

(355,188,906)

(355,188,906)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8,621,100,150)

     

(8,621,100,150)

주식매수선택권

       

140,720,371

 

140,720,371

2015.12.31 (기말자본)

6,154,121,000

52,509,698,540

(15,100,701,870)

1,492,398,000

678,098,857

92,981,144,022

138,714,758,549

2016.01.01 (기초자본)

6,154,121,000

52,509,698,540

(15,100,701,870)

1,492,398,000

678,098,857

92,981,144,022

138,714,758,549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5,114,997,022

5,114,997,022

기타포괄손익

             

지분의 발행

             

보험수리적손익

         

(216,415,878)

(216,415,878)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2,543,943,500)

     

(2,543,943,500)

주식매수선택권

5,000,000

211,373,632

   

143,234,903

 

359,608,535

2016.12.31 (기말자본)

6,159,121,000

52,721,072,172

(17,644,645,370)

1,492,398,000

821,333,760

97,879,725,166

141,429,004,728

현금흐름표

제 16 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 1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16 기

제 15 기

제 14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8,239,246,582

15,348,838,514

41,399,301,223

 당기순이익(손실)

5,114,997,022

12,405,540,661

15,297,164,828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18,863,849,889

7,871,883,613

33,762,255,204

 이자수취

125,686,032

237,306,461

599,174,835

 이자지급

(2,081,275,860)

(1,748,656,318)

(1,097,378,335)

 법인세납부(환급)

(3,784,010,501)

(3,417,235,903)

(7,161,915,309)

투자활동현금흐름

(7,657,782,536)

(55,680,617,968)

(31,754,937,245)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2,689,447,647

8,966,043,320

4,646,667,801

 유형자산의 처분

55,079,772

78,454,546

166,000,000

 무형자산의 처분

 

131,818,182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2,010,256,335)

(8,015,846,409)

(6,014,822,616)

 유형자산의 취득

(4,128,065,411)

(7,096,801,273)

(30,092,219,850)

 무형자산의 취득

 

(140,091,400)

(376,059,88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283,836,239)

(107,121,775)

(1,031,194,414)

 보증금의 감소

54,402,450

35,716,062

361,437,040

 투자부동산의 처분

3,800,000,000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20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158,830,580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750,000,00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8,000,380,000)

(49,075,000,000)

 

 정부보조금의 수취

6,995,000

292,210,779

385,254,674

재무활동현금흐름

(201,068,109)

37,462,839,117

(14,760,792,216)

 단기차입금의 증가

45,176,383,495

27,966,607,416

20,062,462,624

 장기차입금의 증가

 

40,484,500,000

 

 정부보조금의 수취

146,632,725

481,152,112

265,689,919

 정부보조금의 반환

(143,396,371)

   

 단기차입금의 상환

(42,759,975,458)

(22,870,320,261)

(30,103,882,559)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360,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2,543,943,500)

(8,621,100,150)

(4,625,062,200)

 임대보증금의 증가

 

22,000,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222,000,000)

   

 주식선택권의 행사

145,231,000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0,380,395,937

(2,868,940,337)

(5,116,428,23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8,101,244,059

30,716,172,760

35,832,205,714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560,980,933

254,011,636

395,284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0,941,376,870

(2,614,928,701)

(5,116,032,954)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9,042,620,929

28,101,244,059

30,716,172,760

5. 재무제표 주석


제16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제15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이녹스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이녹스(이하 "회사"라 함)는 2001년 11월 8일 설립되어 반도체 패키지용 접착테이프, 연성회로기판소재 및 디스플레이필터소재 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6년 10월 중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본사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6,159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주식수(주) 지분율(%)
장경호 1,892,415 15.36
박정진 996,170 8.09
김신성 100,000 0.81
자기주식 1,224,000 9.94
기타주주 8,105,657 65.80
합계 12,318,242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해석서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생산용식물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연결 면제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을 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거래로 인한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실현손실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 측정방법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동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201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예정입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주요 특징으로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무영향분석 및 회계정책 수립, 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안정화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과 판단뿐 아니라 해당 기간에 회사가 보유하는 금융상품과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금융상품 보고와 관련한 내부관리 프로세스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1월 6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 제1011호 '건설계약', 기업회계기해석서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과거 보고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절차의 정비 또는 회계처리시스템 변경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17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017년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2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4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내용연수
건물 40년
구축물 5년
기계장치 5년
공기구비품 5년
차량운반구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착일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2.8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3년
개발비 5년
산업재산권 5년 - 10년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5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매 보고기간말에 비시장성과조건을 고려하여 재측정되며, 당초 추정치로부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과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주식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를 발행하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래비용을 제외한 순유입액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됩니다.


2.16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회사는 반도체 패키지용 접착테이프, 연성회로기판소재 및 디스플레이필터소재 제조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2.17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부문은 제조판매업으로 단일 부문입니다.

2.18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1월 25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18 참조).

회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2015년부터 3년간 당기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동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환류세제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3년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17 참조).

(3) 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1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같이 품질보증수리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유사한 거래에 대한 과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회사는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달러화 및 일본엔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회사의 세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미국달러/원 상승시 1,287,109 1,587,231
하락시 (1,287,109) (1,587,231)
일본엔화/원 상승시 (34,505) 10,819
하락시 34,505 (10,819)


(2)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변동금리부 예금이 차입금 보다 많아 이자율상승시 순이자수익이 증가합니다. 한편, 회사는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대응방안 수립 및 변동금리부 조건의 단기차입금과 예금을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50bp 변동시 회사의 세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상승시 128,700 109,595
하락시 (128,700) (109,595)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매거래처의 경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한도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결정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용한도의 사용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보유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은 전액 신용등급이 A이상인 주요 은행예금 및 금융기관예치금에 해당하며, 매출채권 등 기타금융자산은 과거 부도경험이 없는 기존 고객에 대한 것입니다. 한편, 당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9,042,621 28,101,244
단기금융상품 - 679,19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174,074 32,014,212
장기금융상품 601,740 755,615
금융보증계약 1,386,860 2,635,185
합계 84,205,295 64,185,447

4.1.3 유동성 위험

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주석15 참조)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말 1년 이내 1년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553,625 - - 20,553,625
차입금 46,219,847 32,999,416 - 79,219,263
기타금융부채 - 842,495 - 842,495
금융보증계약 1,386,860 - - 1,386,860
합계 68,160,332 33,841,911 - 102,002,243
전기말 1년 이내 1년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559,866 - - 11,559,866
차입금 32,802,077 45,098,201 - 77,900,278
기타금융부채 - 1,321,008 - 1,321,008
금융보증계약 2,649,675 - - 2,649,675
합계 47,011,618 46,419,209 - 93,430,827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에 공시된 숫자로 계산합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 107,919,045 96,119,244
자본 141,429,005 138,714,759
부채비율 76.31% 69.29%


5.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말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재무상태표상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9,042,621 - 39,042,62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3,174,074 - 43,174,074
장기금융상품 601,740 - 601,740
합계 82,818,435 - 82,818,435
재무상태표상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20,553,625 20,553,625
차입금 - 75,755,262 75,755,262
기타금융부채 - 842,495 842,495
합계 - 97,151,382 97,151,382
전기말 대여금및수취채권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재무상태표상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8,101,244  - 28,101,244
단기금융상품 679,191  - 679,19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2,014,212  - 32,014,212
장기금융상품 755,615  - 755,615
합계 61,550,262 - 61,550,262
재무상태표상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1,559,866 11,559,866
차입금  - 73,023,532 73,023,532
기타금융부채  - 1,321,008 1,321,008
합계 - 85,904,406 85,904,406


당기말 현재 회사는 상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해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대여금및수취채권 이자수익 99,712 231,929
외환차손익 (883,251) 1,264,366
외화환산손익 922,221 380,338
대손상각비 (342,915) (335,662)
소계 (204,233) 1,540,97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이자비용 (2,008,354) (1,786,787)
외환차손익 (137,087) 258,604
외화환산손익 (346,719) (391,985)
소계 (2,492,160) (1,920,168)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금융기관예치금(*) 39,042,621 28,101,244
(*) 금융기관예치금은 보통예금 및 취득일 현재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42,737,874 452,865 32,134,182 -
 대손충당금 (382,726) (452,865) (747,974) -
미수금 739,746 - 736,253 -
 대손충당금 (530,795) - (514,764) -
미수수익 917 - 26,891 -
보증금 - 609,058 - 379,624
합계 42,565,016 609,058 31,634,588 379,624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연체되지 않은 채권 43,166,671 31,936,337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6개월 초과 13,535 78,096
손상채권

3개월 이하 - 312,911
6개월 초과 1,360,254 949,606
기말금액 44,540,460 33,276,950


(3) 당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채권 미수금 매출채권 미수금
기초금액 747,974 514,764 503,527 482,789
설정 470,149 16,031 338,915 31,975
환입 (143,265) - (35,228) -
제각 (239,267) - (59,240) -
기말금액 835,591 530,795 747,974 514,764

손상된 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 및 환입액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주석25참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8. 기타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선급금 267,508 447,582
선급부가세 653,268 -
선급비용 282,531 64,665
합  계 1,203,307 512,247


9. 재고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평가전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평가전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6,925,047 (1,079,816) 5,845,231 5,564,251 (796,982) 4,767,269
재공품 5,956,368 (6,709) 5,949,659 5,717,439 - 5,717,439
원재료 5,145,035 (320,749) 4,824,286 4,150,854 (442,995) 3,707,859
부재료 1,836,397 (171,505) 1,664,892 1,299,740 (143,992) 1,155,748
미착자재 623,975 - 623,975 1,551,417 - 1,551,417
저장품 173,502 - 173,502 160,202 - 160,202
상품 5,276 - 5,276 - - -
합계 20,665,600 (1,578,779) 19,086,821 18,443,903 (1,383,969) 17,059,934


(2) 당기와 전기 중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383,969 1,239,482
증가 2,297,471 1,888,554
감소 (2,102,661) (1,744,067)
기말금액 1,578,779 1,383,969

(3)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78,221백만원(전기:73,219백만원) 입니다.

(4) 당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차입금액 담보권자
재고자산 19,086,821 15,600,000 차입금(주석15) 12,000,000 한국수출입은행


10. 종속기업투자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종목 소재국가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INNOX HONGKONG CO., LTD. 홍콩 100 - -
㈜아이베스트 한국 100 3,000,000 -
㈜알톤스포츠(*) 한국 46.6 48,265,847 50,825,000
합계 51,265,847 50,825,000
(*)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2) 당기 중 종속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기초 취득 손상(*) 기말
㈜아이베스트 - 3,000,000 - 3,000,000
㈜알톤스포츠 50,825,000 5,000,380 (7,559,533) 48,265,847
합계 50,825,000 8,000,380 (7,559,533) 51,265,847
(*) 당기 중 종속기업인 ㈜알톤스포츠의 손실누적과 시장가치 하락에 따라 손상검사가 수행되었으며, 7,560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동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용가치 산정에 사용된 할인율은 9.13%입니다.


(3)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자산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말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차입금액 담보권자
종속기업투자 38,596,427 36,000,000 차입금(주석15) 40,000,000 한국산업은행

11.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 장부가액 23,247,353 49,053,709 3,280,598 16,885,315 600,555 1,614,547 1,954,200 96,636,277
취득 191,518 - 11,001 810,291 50,598 587,568 2,904,835 4,555,811
처분 - - - - (37,055) - - (37,055)
대체(*) - - 171,000 416,810 249,941 269,685 (1,173,097) (65,661)
감가상각 - (1,324,246) (1,232,100) (6,663,548) (240,434) (818,915) - (10,279,243)
기말 장부가액 23,438,871 47,729,463 2,230,499 11,448,868 623,605 1,652,885 3,685,938 90,810,129
기말 취득원가 23,438,871 52,654,035 6,325,748 42,471,142 1,285,948 9,819,252 3,689,077 139,684,073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4,924,572) (4,095,249) (31,010,241) (662,343) (7,691,091) - (48,383,496)
기말 국고보조금 - - - (12,033) - (475,276) (3,139) (490,448)
전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 장부가액 23,246,337 49,733,521 3,234,062 18,145,120 496,871 2,051,171 5,039,482 101,946,564
취득 1,016 634,041 960,072 2,376,854 364,018 583,154 249,272 5,168,427
처분 - - - - (46,198) - - (46,198)
대체(*) - - 178,605 3,120,096 - - (3,334,554) (35,853)
감가상각 - (1,313,853) (1,092,141) (6,756,755) (214,136) (1,019,778) - (10,396,663)
기말 장부가액 23,247,353 49,053,709 3,280,598 16,885,315 600,555 1,614,547 1,954,200 96,636,277
기말 취득원가 23,247,353 52,654,035 6,143,748 41,322,141 1,186,494 8,961,998 1,954,200 135,469,969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3,600,326) (2,863,150) (24,417,193) (585,939) (6,598,779) - (38,065,387)
기말 국고보조금 - - - (19,633) - (748,672) - (768,305)
(*) 당기 중 44백만원은 소모품비로, 22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대체 되었으며, 전기 중 16백만원은 무형자산으로, 20백만원은 재고자산으로 각각 대체 되었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매출원가 9,580,154 9,662,352
판매비와관리비 699,089 734,311
합계 10,279,243 10,396,663


(3) 회사는 일부 차량운반구를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계약의 기간은 3년 입니다. 이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인식된 리스료는 151백만원(전기: 162백만원)입니다.

(4) 당기말 현재 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보험종류 자산 부보액 보험회사명
재산종합보험 등 건물, 기계장치 등 48,044,770 KB손해보험㈜
40,329,98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회사는 상기보험 이외에도 KB손해보험㈜에 차량운반구에 대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5) 당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건물,기계장치 37,026,482 43,000,000 차입금(주석15) 40,000,000 한국산업은행


(6) 당기 중 적격 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43백만원이며,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2.7%입니다.

12. 투자부동산

(1) 당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토지 건물 구축물 합계
기초 장부가액 1,290,918 2,544,558 98,878 3,934,354
감가상각 - (35,130) (10,745) (45,875)
처분 (1,290,918) (2,509,428) (88,133) (3,888,479)
기말 장부가액 - - - -
전기 토지 건물 구축물 합계
기초 장부가액 1,290,918 2,648,604 140,840 4,080,362
감가상각 - (84,718) (41,211) (125,929)
손상(*) - (19,328) (751) (20,079)
기말 장부가액 1,290,918 2,544,558 98,878 3,934,354
기말 취득원가 1,290,918 4,081,858 419,450 5,792,226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976,230) (291,014) (1,267,244)
기말 손상차손누계액 - (561,070) (29,558) (590,628)
(*) 전기 중 투자부동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회사의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4,559백만원이며, 공정가치 평가는 독립된 평가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13.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회원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합계
기초 장부가액 790,973 88,634 335,910 394,710 1,610,227
대체(*1) - 22,267 - - 22,267
상각 - (19,058) (212,154) (263,132) (494,344)
손상(*2) (63,924) - - - (63,924)
기말 장부가액 727,049 91,843 123,756 131,578 1,074,226
기말 취득원가 1,181,995 624,898 9,070,667 2,790,725 13,668,285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509,633) (6,314,279) (2,659,147) (9,483,059)
기말 손상차손누계액 (454,946) - (2,632,632) - (3,087,578)
기말 국고보조금 - (23,422) - - (23,422)

전기 회원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합계
기초 장부가액 958,973 80,640 813,607 693,093 2,546,313
취득 - 13,191 - 126,900 140,091
처분 (150,000) - - - (150,000)
대체(*1) - 16,318 - - 16,318
상각 - (21,515) (477,697) (425,283) (924,495)
손상(*2) (18,000) - - - (18,000)
기말 장부가액 790,973 88,634 335,910 394,710 1,610,227
기말 취득원가 1,181,995 603,777 9,070,667 2,790,725 13,647,164
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492,345) (6,102,125) (2,396,015) (8,990,485)
기말 손상차손누계액 (391,022) - (2,632,632) - (3,023,654)
기말 국고보조금 - (22,798) - - (22,798)

(*1)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된 금액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매출원가에 121백만원(전기: 193백만원), 판매비와관리비에 373백만원(전기: 732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지출의 총액은 10,652백만원(전기: 8,699백만원)입니다.

1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매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12,700,653 5,419,330
미지급금 4,127,900 3,310,861
미지급비용 3,725,072 2,607,675
임대보증금 - 222,000
합계 20,553,625 11,559,866

15. 차입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차입처 최장만기일 연이자율(%)
당기말
당기말 전기말
단기차입금 운영자금 한국산업은행(*) 2017-11-10 2.52 5,000,000 15,000,000
한국수출입은행(*) 2017-08-17 2.37 12,000,000 12,000,000
㈜한국씨티은행 2017-06-05 2.90 10,000,000 5,000,000
중소기업은행 2017-03-22 3.12 3,000,000 -
연불수입금융 한국산업은행 등 2017-10-27 0.87 - 2.00 4,712,762 163,532
소계 34,712,762 32,163,532
장기차입금 산업시설자금대출 등 한국산업은행(*) 2020-03-26 3.09 30,000,000 30,000,000
운영자금 한국산업은행(*) 2017-02-03 3.38 5,000,000 5,000,000
㈜국민은행 2017-02-12 2.43 6,042,500 5,860,000
소계 41,042,500 40,860,000
차감: 유동성대체분 (11,042,500) -
차감계 30,000,000 40,860,000
(*) 상기 차입금에 대하여 회사의 종속기업투자자산과 재고자산, 유형자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9,10,11 참조).


16. 기타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예수금 91,108 102,717
선수금 26,470 100
합계 117,578 102,817

17. 퇴직급여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2,099,846 10,172,470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5,251,872) (3,850,171)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6,847,974 6,322,299


(2)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0,172,470 9,413,566
당기근무원가 1,821,038 1,714,808
이자비용 272,836 240,887
재측정요소

경험조정에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260,095 20,286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 171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20,984) 404,376
퇴직금지급액 (405,609) (1,621,624)
보고기간말 금액 12,099,846 10,172,470


(3) 당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3,850,171 3,527,247
이자수익 86,715 88,384
재측정요소 (38,345) (30,537)
기여금 1,800,000 1,000,735
퇴직금지급액 (446,669) (735,658)
보고기간말 금액 5,251,872 3,850,171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5,251,872 3,850,171


(5)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근무원가 1,821,038 1,714,808
순이자원가 186,121 152,503
합계 2,007,159 1,867,311


총 비용 중 1,005백만원(전기: 904백만원)은 매출원가에 포함되었으며, 1,002백만원(전기: 963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6)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할인율 2.51% 2.48%
기대임금상승률 4.57% 4.57%


(7)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대략적인 퇴직급여부채의 민감도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가정의 변동 부채금액의 변동
할인율 1% 증가/감소 5.4% 감소/6.2% 증가
급여상승율 1% 증가/감소 6.1% 증가/5.5% 감소


(8)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7년입니다.

1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3,443,911 4,820,464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의 증감 (383,585) (1,126,72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61,040 100,181
총이연법인세 (322,545) (1,026,545)
법인세비용 3,121,366 3,793,919


(2) 당기와 전기 중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8,236,363 16,199,460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비용 1,790,000 3,541,881
조정사항:

세무상 차감되지 않는 비용 180,947 157,187
세액공제 (962,931) (608,473)
기타 2,113,350 703,324
법인세비용 3,121,366 3,793,919


(3) 당기와 전기 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반영전 법인세효과 반영후 반영전 법인세효과 반영후
이연법인세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77,456) 61,040 (216,416) (455,370) 100,181 (355,189)

(4) 당기와 전기 중 동일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당기 기초 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 기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99,026 4,336 - 203,362
재고자산 304,473 42,858 - 347,331
유형자산 130,334 72,390 - 202,724
투자부동산 151,866 (151,866) - -
무형자산 181,268 388 - 181,65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38,288 229,534 - 567,822
순확정급여부채 1,291,304 45,575 61,040 1,397,919
충당부채 112,363 77,548 - 189,911
종속기업투자주식 (3,221) 1,782 - (1,439)
이연법인세자산(부채) 2,705,701 322,545 61,040 3,089,286
전기 기초 손익계산서 기타포괄손익 기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2,545 46,480 - 199,025
재고자산 272,686 31,787 - 304,473
유형자산 59,356 70,979 - 130,335
투자부동산 - 151,866 - 151,866
무형자산 179,543 1,725 - 181,26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32,331 5,958 - 338,289
퇴직급여채무 1,084,110 107,012 100,181 1,291,303
충당부채 47,971 64,392 - 112,363
기타 (549,567) 546,346 - (3,221)
이연법인세자산(부채) 1,578,975 1,026,545 100,181 2,705,701

(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회수 및 결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이연법인세자산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3,361,009 3,018,479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자산 1,123,284 999,569
소     계 4,484,293 4,018,048
이연법인세부채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1,375,412) (1,067,038)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19,595) (245,309)
소     계 (1,395,007) (1,312,347)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3,089,286 2,705,701


(6) 당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사유
종속기업투자 8,823,690 1,272,532 처분하지 않을 예정


19. 충당부채

회사는 출고된 제품의 교환 및 환불 등으로 인하여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과거 경험율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으며, 당기와 전기 중 판매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 510,742 218,052
전입 1,823,201 1,363,423
사용 (1,470,712) (1,070,733)
기말 863,231 510,742

20. 기타금융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장기미지급금 842,495 1,321,008


21.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천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12,318,242주(전기: 12,308,242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에 따른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주식수
(단위:주)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합계
전기초 12,308,242 6,154,121 52,509,699 58,663,820
전기말 12,308,242 6,154,121 52,509,699 58,663,820
주식선택권 행사 10,000 5,000 211,373 216,373
당기말 12,318,242 6,159,121 52,721,072 58,880,193


22. 주식기준보상

(1) 당기말 현재 회사가 부여한 주식선택권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8차 부여 9차 부여 10차 부여 11차 부여
부여일 2012.09.17 2013.10.11 2014.02.03 2016.01.20
발행할 주식의 총수(주) 10,000 30,000 30,000 80,000
부여방법 신주교부 신주교부 신주교부 신주교부
가득조건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2년 약정용역제공 3년 약정용역제공 2년
행사가격 1주당 17,500원 1주당 25,000원 1주당 22,000원 1주당 14,000원
행사가능기간 2014.9.17 - 2017.9.16 2015.10.11 - 2018.10.10 2016.02.03 - 2019.02.02 2018.01.20 - 2021.01.19

(2) 당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가중평균행사가격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매수선택권 수량(단위:주) 가중평균행사가격(단위:원)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기초 잔여주 90,000 100,000 21,176 21,558
부여 80,000 - 14,000 -
행사 (10,000) - (14,583) -
소멸 (10,000) (10,000) (17,500) (25,000)
기말 잔여주 150,000 90,000 18,033 21,176


(3) 회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같습니다.

구분 8차 부여 9차 부여 10차 부여 11차 부여
무위험이자율 2.86% 2.87% 2.88% 1.65%
기대행사기간 3.5년 3.5년 3.5년 3.5년
예상주가변동성 30.94% 40.30% 36.88% 60.56%


(4) 상기 주식선택권의 총 보상비용은 960백만원이며, 당기 중 회사는 214백만원(전기: 141백만원)을 주식보상비용 계정과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주식선택권으로 기타불입자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 기타불입자본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52,721,072 52,509,699
자기주식(*) (17,644,645) (15,100,702)
자기주식처분이익 1,492,398 1,492,398
주식선택권 732,233 678,099
기타자본 89,101 -
합계 37,390,159 39,579,494
(*) 당기 중 자기주식 2,544백만원을 매입하였습니다.


24. 이익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 5,649 5,649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000,000 4,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95,874,076 88,975,495
합계 97,879,725 92,981,144


(2) 당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16(당)기 2016년   1월   1일 부터 제15(전)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2015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7년   3월   9일
처분확정일 2016년    3월 27일
주식회사 이녹스 (단위 : 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95,874,076,666
88,975,495,522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90,975,495,522
76,925,143,767
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6,415,878)
(355,188,906)
3. 당기순이익 5,114,997,022
12,405,540,661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1,000,000,000
2,000,000,000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000,000,000
2,000,000,000
합     계
96,874,076,666
90,975,495,522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6,874,076,666
90,975,495,522

25. 판매비와관리비

당기와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5,895,806 5,316,320
퇴직급여 675,215 684,123
주식보상비용 214,378 140,720
복리후생비 876,639 724,737
여비교통비 390,016 339,592
통신비 44,264 42,878
소모품비 116,964 189,828
도서인쇄비 12,467 13,973
지급수수료 3,435,196 3,766,008
세금과공과 255,413 258,132
지급임차료 298,776 276,314
교육훈련비 52,162 34,564
감가상각비 194,578 218,805
무형자산상각비 372,683 730,598
수선유지비 1,202 65,521
차량유지비 66,823 71,324
접대비 719,877 610,359
광고선전비 86,963 38,514
보험료 160,935 115,153
경상개발비 10,652,029 8,698,839
견본비 838,958 964,260
판매보증비 1,823,201 1,363,423
운반비 742,869 770,402
대손상각비 342,915 335,662
합계 28,270,329 25,770,049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와 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계정과목 당기 전기
원재료 및 미착자재의 사용 79,820,425 75,421,798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1,599,725) (2,203,073)
종업원급여 23,440,849 20,828,329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 10,819,462 11,447,087
기타비용 48,932,342 29,831,948
합계 161,413,353 135,326,089


27.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타수익 외환차익 1,306,375 1,249,614
외화환산이익 368,184 126,079
유형자산처분이익 25,428 45,984
수수료수익 74,141 552,470
임대료수익 92,500 246,000
잡이익 597,986 749,182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5,000
소계 2,464,614 2,974,329
기타비용 외환차손 1,466,091 568,844
외화환산손실 38,341 16,238
기부금 256,207 244,750
무형자산손상차손 63,924 23,000
유형자산처분손실 7,404 13,728
무형자산처분손실 - 18,182
투자부동산처분손실 88,479 -
잡손실 57,133 52,986
종속기업손상차손 7,559,533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20,079
소계 9,537,112 957,807

28.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와 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99,712 231,929
외환차익 733,314 1,008,916
외화환산이익 641,868 254,259
소계 1,474,894 1,495,104
금융비용 이자비용 2,008,354 1,786,787
외환차손 1,593,937 166,716
외화환산손실 396,208 375,747
소계 3,998,499 2,329,250


29. 주당손익


(1) 당기와 전기 중 기본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 전기
당기순이익(단위:천원) 5,114,997 12,405,54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단위:주) 11,195,989 11,612,899
기본주당손익(단위:원) 457 1,068


(2) 당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익과 동일합니다.

30. 현금흐름표

(1) 당기와 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당기순이익 5,114,997 12,405,541
조정사항 27,355,533 20,538,632
법인세비용 3,121,366 3,793,919
이자비용 2,008,354 1,786,787
퇴직급여 2,007,159 1,867,311
주식보상비용 214,378 140,720
대손상각비 342,915 335,662
감가상각비 10,325,118 10,522,592
유형자산처분손실 7,404 13,728
무형자산처분손실 - 18,182
투자부동산처분손실 88,479 -
무형자산상각비 494,344 924,495
판매보증비 1,823,201 1,363,423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20,079
무형자산손상차손 63,924 23,000
종속기업손상차손 7,559,533 -
외화환산손실 434,550 391,985
이자수익 (99,712) (231,929)
유형자산처분이익 (25,428) (45,984)
외화환산이익 (1,010,052) (380,338)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5,000)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8,491,683) (12,666,749)
매출채권의 증감 (10,957,793) (7,414,802)
기타채권의 증감 19,717 179,074
기타자산의 증감 (691,059) 45,578
재고자산의 증감 (2,026,887) (3,452,262)
매입채무의 증감 7,272,548 738,892
기타채무의 증감 1,106,686 181,115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14,757 13,090
충당부채의 증감 (1,470,712) (1,070,733)
퇴직금의 지급 (405,609) (1,621,624)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1,353,331) (265,077)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3,978,847 20,277,424

(2) 당기와 전기 중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 기 전 기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1,173,097 3,334,554
사업결합으로 인한 보증금 등 대체 - 1,750,000


31.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수관계자명
종속기업 INNOX HONGKONG CO., LTD.
심천이녹스 전자과기유한공사(*)
㈜알톤스포츠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
㈜아이베스트
(*) 심천이녹스 전자과기유한공사는 회사의 종속기업인 INNOX HONGKONG CO., LTD.가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이며,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와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는 각각 ㈜알톤스포츠와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의 종속기업입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회사명 매출 등 매입 등
당기 전기 당기 전기
종속기업 INNOX HONGKONG CO., LTD. 2,829,237 1,463,094 27,810 78,395
㈜알톤스포츠 74,141 552,470 50,001 2,525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회사명 채권
당기말 전기말
종속기업 INNOX HONGKONG CO., LTD. 2,242,935 2,213,751
심천이녹스 전자과기유한공사 1,837 1,892
㈜알톤스포츠 - 39,474


당기말 현재 상기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 907백만원(전기말: 880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기와 전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급여 3,012,902 2,821,826
퇴직급여 430,234 517,505
주식보상비용 214,378 140,720


(5) 회사는 당기말 현재 한국증권금융㈜의 우리사주조합원 대출금에 대하여 434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심천이녹스 전자과기유한공사 차입금에 대하여 CNY 5,500천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2. 영업부문

(1) 회사의 영업부문은 단일영업부문이며, 영업수익은 모두 국내에 귀속됩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지역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국내 중국 대만 기타
당기 153,700,277 11,282,776 6,086,693 8,176,072 179,245,818
전기 130,918,415 8,738,021 6,503,000 4,183,736 150,343,172

(3) 당기와 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과 관련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고객1 38,845,225 28,466,743
고객2 32,827,124 2,739,711


33.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당기말 현재 회사는 한국산업은행 등과 총 USD 22,000천 한도의 무역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 등과 총 13,000백만원의 무역어음대출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회사는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로부터 145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종속기업인 ㈜알톤스포츠 지분 매매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750백만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유보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상기 유보액과 관련하여 장기금융상품 602백만원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4. 보고기간후 사건

회사는 2017년 1월 6일 이사회결의에 의거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소재 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졍하였으며, 회사분할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분할방법

인적분할

분할회사

주식회사 이녹스(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분할신설회사)

주주총회예정일

2017년 4월 28일

분할기일

2017년 6월 1일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연결기준)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16기당기 매출채권 57,476,230 2,517,207 4.38%
장기성매출채권 452,865 452,865 100.00%
미수금 2,370,351 873,757 36.86%
장기대여금 227,449 168,121 73.92%
선급금 3,999,057 216,907 5.42%
합   계 64,525,952 4,228,857 6.55%
제15기 매출채권 38,341,333      2,096,165 5.47%
장기성매출채권 - - -
미수금 2,779,061        864,775 31.12%
장기대여금 195,999        168,121 85.78%
선급금 3,225,728        223,442 6.93%
합   계 44,542,121      3,352,503 7.53%
제14기 매출채권 24,261,612 372,316 1.53%
장기성매출채권 59,239 59,239 100.00%
미수금 933,444 463,251 49.63%
선급금 479,027 - 0.00%
합   계 25,733,321 894,806 3.48%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6기 제15기 제14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3,352,503 894,806 856,162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279,304 1,512,360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253,925 62,938  -
② 상각채권회수액 13,356 408,572  -
③ 기타증감액 -12,023 1,857,994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1,155,658 945,337 38,644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4,228,857 3,352,503 894,806

(주1) 상기 제 15기의 기타증감액은 신규연결기업인 (주)알톤스포츠의 전입액입니다.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회사는 부도 및 회수가능성이 부족한 채권에 대해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수행하고,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과거 회수경험률을 근거로 한 집합적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레저부문의 경우 1년 이상 채권연령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제16기 제15기 제14기
개별분석 3,639,068     3,300,775     894,188
집합분석 589,789          51,729              618
소계 4,228,857     3,352,503        894,806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초과
3년
 초과
금액 IT소재 41,935,690 13,535 - - 41,949,225
레저 10,591,904 3,072,075 1,863,026 - 15,527,005
합계 52,527,594 3,085,610 1,863,026 - 57,476,230
구성비율 92% 5% 3% - 100%


나.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16기 제15기 제14기 비고
IT소재부문 제품 6,267,330 5,326,595 6,021,169 -
상품 5,276  -      34,265 -
원재료 4,837,291 3,720,160 2,926,669 -
부재료 1,664,892 1,155,749 1,543,904 -
재공품 5,949,659 5,717,439 3,181,824 -
미착자재 623,974 1,551,417 477,271 -
저장품 173,502 160,201  122,585 -
소   계 19,521,924 17,631,561 14,307,687 -
레저부문 제품 14,789,246 7,198,959 - -
상품 5,717,447 392,738 - -
원재료 6,492,659 3,478,104 - -
부재료 - - - -
재공품 - - - -
미착자재  -  - - -
저장품 - - - -
소   계 26,999,352 11,069,801 - -
전 체 제품 21,056,576 12,525,554 6,021,168 -
상품 5,722,723 392,738       34,264 -
원재료 11,329,950 7,198,264 2,926,669 -
부재료 1,664,892 1,155,749 1,543,903 -
재공품 5,949,659 5,717,439 3,181,824 -
미착자재 623,974 1,551,417 477,270 -
저장품 173,502 160,201   122,585 -
소   계 46,521,276 28,701,362 14,307,683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14.87% 11.94% 7.81%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4.50회            7.10회             5.72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IT부문>
1) 실사일자
-당사의 정기 재고조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 연1회 외부감사인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제16기말의 재고자산의 실사는 (12월31일자 기준) 재고자산의 입출고 현황  및 수불자료를 기준으로 재고자산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 연말에는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기중에는 당사 담당자 주관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차이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 장기체화재고 내역은 없습니다.

<레저부문>
2015년 3월 26일 당사가 (주)알톤스포츠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 완료함으로써 신설된 부문입니다. 레저부문의 재고실사 기준은 IT소재부문과 동일합니다.

다. 공정가치 평가내역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
(1-1) 당기말

                                                                            (단위 : 천원)
당기말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재무상태표상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4,783,537 - - 44,783,537
단기금융상품 2,909,430 - - 2,909,43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617,985 - - 59,617,985
매도가능금융자산 - 1,996,000 - 1,996,000
장기금융상품 601,740 - - 601,740
합계 107,912,692 1,996,000 - 109,908,692
재무상태표상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27,760,785 27,760,785
차입금 - - 98,214,474 98,214,474
기타금융부채 - - 842,495 842,495
합계 - - 126,817,754 126,817,754


(1-2) 전기말

                                                                            (단위 : 천원)
전기말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재무상태표상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42,882,220  -  -  42,882,220
단기금융상품 2,679,191  -  -    2,679,19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1,001,396  -  -  41,001,396
매도가능금융자산  -     1,500,000  -    1,500,000
장기금융상품 755,615  -  -       755,615
합계 87,318,422     1,500,000                 -  88,818,422
재무상태표상 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5,500,925  15,500,925
차입금 -  -    87,950,461  87,950,461
기타금융부채 -  -      1,321,008    1,321,008
합계     -                 -   104,772,394 104,772,394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대여금및수취채권 이자수익 151,977 450,378
외환차손익 (708,842) 1,231,782
외화환산손익 574,889 501,628
대손상각비 (1,143,040) (185,805)
대손충당금환입(기타의대손상각비) 6,401 (260,205)
소계 (1,118,615) 1,737,778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이자비용 (2,635,370) (2,030,068)
외환차손익 (236,592) (302,655)
외화환산손익 (492,876) (447,182)
소계 (3,364,838) (2,779,905)


(라) 최근 3사업연도 중요 내역
(주)이녹스의 (주)알톤스포츠 지분 및 경영권 인수
 - 계약일자 : 2015년 2월 11일
 - 양도인
    (1)  박찬우(주식회사 알톤스포츠 대표이사)
    (2)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양수인
    (1) 주식회사 이녹스
    (2)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 계약내용
   (1) 배경:  (주)이녹스의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동력 및 사업의 영속성 확보
   (2) 대상자산: (주)알톤스포츠 보통주 4,750,000주(전체 발행 주식의 41.1%)
   (3) 양수/양도가액: 50,825,000,000원
   (4) 대금지급방법 및 일정
    1) 계약금 :   1,000,000,000원 - 2015년 2월 11일(계약 체결일) 지급
    2) 중도금 : 14,247,500,000원 - 2015년 2월 25일 지급
    3) 잔   금 : 35,577,500,000원 - 2015년 3월 26일 지급
    4) 주당인수금액 : 10,700 원(시가)
    5) 양수대금 제원
      * 주식회사 이녹스의 자기자금 20,825,000,000원과
         차입금 30,000,000,000원으로 충당
 - 관련공시: (주)이녹스 2015.02.11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주)이녹스 2015.03.26 합병등종료보고서

(마) 보고기간 후 사건

- 분할결정에 관한 사항

지배기업은 2017년 1월 6일 이사회결의에 의거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소재 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졍하였으며, 회사분할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분할방법

인적분할

분할회사

주식회사 이녹스(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분할신설회사)

주주총회예정일

2017년 4월 28일

분할기일(예정)

2017년 6월 1일

(주1) 참고공시
      - 2017년 1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2017년 3월 10일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 -주권재상장 예비심사결과 접수
(주2) 회사의 개요의 "아. 그 밖에 중요한 경영 사항의 발생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무증권 발행실적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16기(당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지적사항 없음
제15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지적사항 없음
제14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지적사항 없음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16기(당기) 삼일회계법인 결산 감사 및 보고서 작성 95,000 1,117
제15기(전기) 삼일회계법인 결산 감사 및 보고서 작성 95,000 1,061
제14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결산 감사 및 보고서 작성 85,000 8,58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6기(당기) 2016.03 제 15기 세무자문용역 2016.01~2016.03 7,000 -
2016.12 분할 검토보고서 용역 2016.12~2017.02 60,000 -
2016.10 분할 경영컨설팅 제공 2016.10~2017.06 200,000 -
2016.09 경영컨설팅 용역 2016.09~2016.10 40,000 -
제15기(전기) 2015.03 제 14기 세무자문용역 2015.01~2015.03 7,000 -
- - - - -
제14기(전전기) - - - - -
- - - - -

(주1) 상기 분할 경영컨설팅 제공 용역보수에는 성공보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3명의 상근이사(등기 3명), 1명의 비상근이사 4인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Ⅷ. 임원 및 직원등에 관한 사항"의 "가.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사외이사 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비 고
정 호 균 SMD기술연구소장
성균관대 초빙석좌교수
해당사항 없음 - -

(주1) 퇴임 내역
 - 성 명 : 사공동식 (사외이사)
 - 일 자 : 2016년 03월 16일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부서 또는 팀) :  관리팀
    (
담당자 :영택 부장 ☎031-727-9190)

라.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구    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종    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못 한다.
부의안건
결의사항
(1)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가)이사회의 권한" 내용 참조
감사 및
관계인의 출석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사에 대한
직무 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마. 이사회의 주요활동 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내이사 사외이사
장경호 박정진 김광무 김신성 정호균 사공동식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6%
출석률
16%
찬 반 여 부
16-1 2016.01.2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미참석 미참석
16-2 2016.02.15 제 15기 재무제표(결산)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6-3 2016.02.1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평가 보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미참석 미참석
16-4 2016.02.1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미참석 미참석
16-5 2016.02.19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연장에 관한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미참석 미참석
16-6 2016.03.09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미참석 미참석
16-7 2016.03.25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6-8 2016.05.02 유형자산 처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6-9 2016.05.17 기채 및 은행 여신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6-10 2016.06.01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6-11 2016.06.10 지점 폐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6-12 2016.08.09 우리사주조합 증권담보대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6-13 2016.08.12 기채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6-14 2016.08.2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관한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6-15 2016.09.27 법인설립출자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6-16 2016.11.08 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6-17 2016.11.30 사내 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6-18 2016.12.12 타법인주식 취득 결정의 건(유상증자 참여) 가결 찬성 찬성 - 찬성 미참석 -


(1)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정호균 사공동식
출석률
6%
출석률
16%
찬반여부
16-1 2016.01.2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미참석 미참석
16-2 2016.02.15 제 15기 재무제표(결산)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16-3 2016.02.1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평가 보고의 건 가결 미참석 미참석
16-4 2016.02.1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미참석 미참석
16-5 2016.02.19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연장에 관한건 가결 미참석 미참석
16-6 2016.03.09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미참석 미참석
16-7 2016.03.25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미참석 -
16-8 2016.05.02 유형자산 처분의 건 가결 미참석 -
16-9 2016.05.17 기채 및 은행 여신에 관한 건 가결 미참석 -
16-10 2016.06.01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에 관한 건 가결 미참석 -
16-11 2016.06.10 지점 폐쇄의 건 가결 미참석 -
16-12 2016.08.09 우리사주조합 증권담보대출 연대보증의 건 가결 미참석 -
16-13 2016.08.12 기채에 관한 건 가결 미참석 -
16-14 2016.08.2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관한 건 가결 미참석 -
16-15 2016.09.27 법인설립출자의 건 가결 미참석 -
16-16 2016.11.08 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가결 미참석 -
16-17 2016.11.30 사내 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 가결 미참석 -
16-18 2016.12.12 타법인주식 취득 결정의 건(유상증자 참여) 가결 미참석 -

(주1) 2016년 3월 16일 사내이사 김광무와 사외이사 사공동식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습니다.

(2)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이사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 4명에 대한 각각의 추천인 및 선임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추천인 선임배경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
장경호 이사회 당사의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대표이사 - 최대주주
박정진 이사회 당사의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사내이사 - 임원
김광무
(퇴임)
이사회 당사의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사내이사 - 임원
김신성 이사회 당사의 업무 총괄 및 대외적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사내이사

- 임원
정호균 이사회 경영자문

사외이사

- -
사공동식
(퇴임)
이사회 경영자문

사외이사

- -

(주1) 2016년 3월 16일 사내이사 김광무와 사외이사 사공동식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습니다.
(주2)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사내이사는 3명 사외이사는 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3) 2017년 3월 9일 사내이사 김신성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안광덕)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안광덕 KAIST 화학과 (박사)
전) 한국고분자학회장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초빙연구위원

2011.03 취임
2014.03 중임

(주1) 2017년 3월 9일 제 1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광덕 감사는 임기만료 되었으며,
김근영 감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나.  감사의 독립성

구  분 내                  용
구       성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방법 ①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독립원칙

①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및 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진 술 권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보고 ① 감사실장 또는 감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관련 직책이나 직무가 부여된 직원은 감사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시정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완료 후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결재를 득 한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요구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위규,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 규정 또는 제도에 대한 개선
- 위법, 위규,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 관계직원 및 부서에 대한 경고, 징계 또는 변상요구

감 사 록 ① 감사는 감사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
안광덕
출석률(33%)
찬반여부
16-1 2016.01.2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참석 찬성
16-2 2016.02.15 제 15기 재무제표(결산)승인의 건 가결 참석 찬성
16-3 2016.02.1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평가 보고의 건 가결 참석 찬성
16-4 2016.02.1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가결 참석 찬성
16-5 2016.02.19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연장에 관한건 가결 참석 찬성
16-6 2016.03.09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참석 찬성
16-7 2016.03.25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불참 -
16-8 2016.05.02 유형자산 처분의 건 가결 불참 -
16-9 2016.05.17 기채 및 은행 여신에 관한 건 가결 불참 -
16-10 2016.06.01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에 관한 건 가결 불참 -
16-11 2016.06.10 지점 폐쇄의 건 가결 불참 -
16-12 2016.08.09 우리사주조합 증권담보대출 연대보증의 건 가결 불참 -
16-13 2016.08.12 기채에 관한 건 가결 불참 -
16-14 2016.08.2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관한 건 가결 불참 -
16-15 2016.09.27 법인설립출자의 건 가결 불참 -
16-16 2016.11.08 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가결 불참 -
16-17 2016.11.30 사내 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 가결 불참 -
16-18 2016.12.12 타법인주식 취득 결정의 건(유상증자 참여) 가결 불참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채택하고 있지 않음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당사는 제16기 주주총회에서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행사된 내용 없음

라. 경영권 경쟁
-
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장경호 본인 보통주 1,892,415 15.38 1,892,415 15.36 (주1)
박정진 임원 보통주 996,170 8.09 996,170 8.09 -
김광무 임원 보통주 270,000 2.19 - - (주2)
김신성 임원 보통주 100,000 0.81 100,000 0.81 -
고영순 친인척 보통주 35,066 0.28 35,066 0.28 -
김은숙 친인척 보통주 184 0.00 184 0.00 -
- 3,293,835 26.76 3,023,835 24.55 (주1)
- - - - - -

(주1) 당사는 2016년 08월 23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10,000주가 증가하여
        이로인해 최대주주 장경호 소유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나 지분율이 15.38%에서
        15.36%로 변동 된 바 있습니다.
(주2) 상기 내역중 사내이사 김광무는 2016년 3월 16일 퇴임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3) 최대주주 관련 사항
    - 최  대  주  주 : 장경호
    - 경            력 : 주식회사 이녹스 대표 (2001.12 ~ 현재)
                            주식회사 알톤스포츠 사내이사 (2015.03 ~ 2017.03)
                            * 2017년 3월 8일 알톤스포츠 사내이사 사임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3년 08월 30일 장경호 1,892,415 15.36 유/무상 취득

(주1) 당사는 2016년 08월 23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10,000주가 증가하여
        이로인해 최대주주 장경호 소유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나 지분율이 15.38%에서
        15.36%로 변동 된 바 있습니다.

2. 주식의 분포현황
(1) 5%이상 주주 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장경호 1,892,415 15.36% 최대주주
박정진 996,170 8.09% 사내이사
우리사주조합 26,954 0.22% -

※ 당사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201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5,492 99.85 6,787,964 55.10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 당사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201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3.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 542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업확대,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경영상의 필요로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근로자 기본복지기본법 제 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6조의 8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1항에 따라, 제 3자 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 1항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하여야 함.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 결산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10,000주권 (8종)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www.innoxcorp.com)


4.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단위 : 원, 주)
구분 2016년 07월 2016년 08월 2016년 09월 2016년 10월 2016년 11월 2016년 12월
주가 최고 16,850 19,150 19,800 18,850 18,750 24,000
최저 11,950 16,750 16,400 16,000 16,700 17,800
평균 14,238 18,073 18,092 17,523 17,723 20,793
거래량 최고(일) 1,046,101 1,330,992 610,349 291,483 384,597 630,026
최저(일) 30,577 177,401 59,245 55,111 54,455 59,359
월간거래량 5,531,324 8,059,926 4,472,284 2,725,140 3,607,855 5,709,944
3개월 평균 일 거래량 136,880 236,005 291,347 250,120 177,136 191,158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장경호 1958.01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前) ㈜새한
兼) 알톤스포츠 사내이사
1,892,415 - 15년 1개월 2019.03.27
박정진 1965.12 이사 등기임원 상근 관리부문 총괄 前) ㈜새한
兼) 알톤스포츠 사내이사
996,170 - 14년 9개월 2017.03.30
김신성 1965.02 이사 등기임원 상근 영업부문 총괄 前) ㈜새한
兼) 알톤스포츠 사내이사
100,000 - 14년 11개월 2019.03.27
안광덕 1948.08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前) 한국고분자 학회장 - - 5년 9개월 2017.03.09
정호균 1950.07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前) 삼성SMD 기술연구소장 - - 4년 6개월 2019.03.27
김필영 1958.05 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제조부문 총괄 前) 삼성광통신(주) - - 3년 1개월 -
손인성 1965.09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소장 前) 삼성코닝정밀소재(주) - - 2년 3개월 -
태경섭 1959.05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부문 총괄 前) ㈜새한 - - 5년 7개월 -
권정민 1969.01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 그룹 前) ㈜새한 - - 15년 1개월 -
이수열 1959.12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프라 그룹 前) ㈜새한 - - 15년 0개월 -
박재근 1960.07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기술 센터 前) ㈜코오롱 - - 1년 10개월 -
허해진 1967.01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사업전략 그룹 前) 삼성전자㈜ - - 1개월 -
방만택 1964.04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품질그룹 前) 삼성전자㈜ - - 4년 7개월 -
이원진 1967.09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기획 前) 삼아알미늄㈜ - - 5년 9개월 -
송인철 1971.08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부문 前) 성우전자 - - 11년 9개월 -
박영돈 1968.03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연구그룹 前) ㈜새한 - - 5년 1개월 -

(주1)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등기이사는 사내이사는 총 3명이며, 사외이사는 1명입니다.
  - 사내이사 : 장경호, 박정진, 김필영
  - 사외이사 : 정호균
(주2) 2017년 3월 9일 감사 안광덕은 임기만료가 되었으며, 사내이사 김신성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주3) 제16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김필영 사장은 대표이사(각자대표 체제)로 추가 선임되었습니다. (관련 공시 : 2017.03.09 대표이사변경)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IT 377 - - - 377 4.43 18,427 49 -
IT 21 - - - 21 4.74 620 30 -
합 계 398 - - - 398 4.59 19,047 48 -

(주1) 직원수, 평균근속연수, 연간급여총액, 1인평균급여액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4 4,000 사외이사 포함
감사 1               100 -

(주1)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등기이사는 사내이사는 총 3명이며, 사외이사는 1명입니다.
  - 사내이사 : 장경호, 박정진, 김필영
  - 사외이사 : 정호균
  - 감      사 : 김근영
(주2) 제16기 정기주주총회(2017. 3. 9)에서 당해 승인금액은 6,000백만원입니다.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1,384 276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1,336 445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36 36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12 12 -

(주1) 지급총액은 실지급기준이며, 충당성 인건비는 제외함.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인원으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장경호 대표이사 872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백만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장경호 근로소득 급여 732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당사 임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732백만원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 하였음.
상여 80 당사 임원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기준임금의 200%를 정기상여로 지급 하였음.
 Cf. 기준임금의 50%씩, 년 4회 지급
경영성과급 60 전년도(2015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였음.
경영성과급은 경영목표를 기준으로 달성도에 따라 기준임금의 400%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지급 함.

-생산성 장려금(PI) : 영업이익률 및 매출 달성에 따른 목표성과 인센티브로 기준임금의 20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전년도 달성도에 따라
   기준임금의 50%를 지급 하였음.
 
  -이익배분성과급(PS) : 경영목표 및 이익목표 초과시 성과재원을 통해 기준임금의 20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전년도 달성도에 따라
   기준임금의 100%를 지급 하였음.
퇴직소득 - 해당사항 없음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3 - -
사외이사 1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 -
5 - -



(기준일 : 2016.12.31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박정진 등기임원 2005.04.01 신주발행 보통주 15,000 - 15,000 - [50%] 07.04.01~09.03.31
[50%] 08.04.01~09.03.31
4,000
김광무 등기임원 2005.04.01 신주발행 보통주 15,000 - 15,000 - [50%] 07.04.01~09.03.31
[50%] 08.04.01~09.03.31
4,000
김신성 등기임원 2005.04.01 신주발행 보통주 15,000 - 15,000 - [50%] 07.04.01~09.03.31
[50%] 08.04.01~09.03.31
4,000
권정민
외 7명
직원 2005.04.01 신주발행 보통주 60,000 - 60,000 - [50%] 07.04.01~09.03.31
[50%] 08.04.01~09.03.31
4,000
송인철
외 14명
직원 2005.11.16 신주발행 보통주 56,500 48,500 8,000 - [50%] 08.04.01~10.03.31
[50%] 09.04.01~10.03.31
4,000
이수열
외 44명
직원 2007.03.27 신주발행 보통주 99,000 86,000 13,000 - 09.03.27~12.03.26 4,500
정태일 계열회사 임원 2007.07.24 신주발행 보통주 7,000 7,000 - - 09.07.24~12.07.23 4,500
박정진 등기임원 2008.03.26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10,000 - - 10.03.26~13.03.25 3,000
김광무 등기임원 2008.03.26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10,000 - - 10.03.26~13.03.25 3,000
김신성 등기임원 2008.03.26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10,000 - - 10.03.26~13.03.25 3,000
태경섭 미등기임원 2012.01.16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10,000 - - 14.01.16~17.01.15 14,583
김광훈 - 2012.05.29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10,000 14.05.29~16.05.28 17,500
강진구 미등기임원 2012.09.17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10,000 14.09.17~17.09.16 17,500
권정민 미등기임원 2013.10.11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10,000 15.10.11~18.10.10 25,000
이수열 미등기임원 2013.10.11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10,000 15.10.11~18.10.10 25,000
전완배 미등기임원 2013.10.11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10,000 0 15.10.11~18.10.10 25,000
방만택 미등기임원 2013.10.11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10,000 15.10.11~18.10.10 25,000
김필영 등기임원 2014.02.03 신주발행 보통주 30,000 - - 30,000 16.02.03~19.02.02 22,000

김필영

등기임원 2016.01.20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10,000

18.01.20~21.01.19 14,000

태경섭

미등기임원 2016.01.20 신주발행 보통주

5,000

- -

5,000

18.01.20~21.01.19 14,000

손인성

미등기임원 2016.01.20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10,000

18.01.20~21.01.19 14,000

권정민

미등기임원 2016.01.20 신주발행 보통주

5,000

- -

5,000

18.01.20~21.01.19 14,000

이수열

미등기임원 2016.01.20 신주발행 보통주

5,000

- -

5,000

18.01.20~21.01.19 14,000

박재근

미등기임원 2016.01.20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10,000

18.01.20~21.01.19 14,000

방만택

미등기임원 2016.01.20 신주발행 보통주

5,000

- -

5,000

18.01.20~21.01.19 14,000

송인철

미등기임원 2016.01.20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10,000

18.01.20~21.01.19 14,000

이원진

미등기임원 2016.01.20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10,000

18.01.20~21.01.19 14,000

박영돈

미등기임원 2016.01.20 신주발행 보통주

10,000

- -

10,000

18.01.20~21.01.19 14,000
합계 - - - - 477,500 181,500 136,000 160,000 - -

(주1) 2016년 1월 20일 당사의 이사회는 김필영외 9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8만주를 부여하였으며 2016년 3월 25일 개최된 제 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2016년 1월 20일 공시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 회사의 명칭

1. 해당 기업집단의 명칭 : 이녹스

2.소속회
사 현황 및 명칭

구분 회사수 회사명 소재국가 법인등록번호
상장사 2 주식회사 이녹스
주식회사 알톤스포츠
한국
한국
134611-0018221
110111-4313807
비상장 5 INNOX HONGKONG Co., Ltd.
INNOX SHENZHEN Co., Ltd.
알톤(천진)자전거유한공사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
(주)아이베스트
홍콩
중국
중국
중국
한국
120-100066
112-900055
112-125961
112-400092
131111-0460508
합   계 7 -
-

(주1) 상기 소속회사 현황중 상장사 2개사는 모두 국내기업이며, 비상장사 5개사입니다.
(주2)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의 경우 2017년 중 청산 완료예정입니다.

3. 출자지분 현황

  피출자회사(→)
 출자회사(↓)
이녹스 알톤스포츠 INNOX HONGKONG INNOX SHENZHEN 알톤(천진)자전거 포스알톤(천진)강관 (주)아이베스트
이녹스 - 46.6% 100.0% - - - 100%
알톤스포츠 - - - - 100.0% - -
INNOX HONGKONG - - - 100% - - -
INNOX SHENZHEN - - - - - - -
알톤(천진)자전거 - - - - - 81.0% -
포스알톤(천진)강관 - - - - - - -
(주)아이베스트





-


(주1) 당사는 주요종속회사인 (주)알톤스포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보고사유 변동일* 특정증권등의
종류
소 유 주 식 수 (주) 취득/처분
단가(원)**
비 고
변동전 비율 증감 변동후 비율
제3자배정유상증자(+) 2016.12.14 보통주 4,750,000 41.10% 1,190,000 5,940,000 46.60% 4,202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합  계 4,750,000 41.10% 1,190,000 5,940,000 46.60% 4,202 -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
**참고공시 : 알톤스포츠 2016.12.14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주2) 포스알톤(천진)강관유한공사의 경우 2017년 중 청산 완료예정입니다.

4.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 기준일 : 2016.12.31 )
성     명 회 사 명 구   분
장경호 (주)이녹스 대표이사
(주)알톤스포츠 이사
(주)아이베스트 이사
Innox HongKong 대표이사
박정진 (주)이녹스 이사
(주)알톤스포츠 이사
(주)아이베스트 대표이사
알톤(천진)자전거 감사
김신성 (주)이녹스 이사
(주)알톤스포츠 대표이사
알톤(천진)자전거 대표이사
포스알톤(천진)강관 대표이사

(주1) 작성기준일 현재의 임원 겸직 현황은 없습니다. (제16기 정기주주총회 반영)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6.12.31 )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INNOX HONGKONG

Co., LTD.
(비상장)

2006.03.24 해외판매
거점확보
673 1,000 100.0% - - - - 1,000 100.0% - 1,858 27
(주)알톤스포츠
(상장)
2015.03.27 신사업
진출
50,825 4,750 41.1% 50,825 1,190 5,000 (7,560) 5,940 46.6% 48,265 66,163 (3,369)
(주)아이베스트
(비상장)
2016.09.28 신사업
진출
3,000 - - - 60 3,000 - 60 100.0% 3,000 3,013 4
합 계 - - 50,825 - 8,000 (7,560) - - 51,265 71,034 (3,338)

(주1)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16년 12월말 기준입니다.
(주2) 2016년 12월 13일 (주)알톤스포츠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주3) 2016년 09월 28일 (주)아이베스트를 100% 출자 설립하였습니다.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 회사 분할 관련 계획 및 공시

지배기업은 2017년 1월 6일 이사회결의에 의거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소재 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졍하였으며, 회사분할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분할방법

인적분할

분할회사

주식회사 이녹스(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분할신설회사)

주주총회예정일

2017년 4월 28일

분할기일(예정)

2017년 6월 1일

(주1) 참고공시
      - 2017년 1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2017년 3월 10일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 -주권재상장 예비심사결과 접수
(주2) 회사의 개요의 "아. 그 밖에 중요한 경영 사항의 발생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비 고
제 16기
주주총회
(2017.03.09)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제 15기
주주총회
(2016.03.24)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제 14기
주주총회
(2015.03.27)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제 13기
주주총회
(2014.03.27)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3. 중요한 자산 양수도

구분 양수도 내용
아산테크노밸리I6-1 토지 매입 - 양수도 계약 일자: 2010년2월12일
 - 거래상대방
    (1) 명칭: (주)아산테크노밸리
    (2) 소재지: 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149-8
    (3) 대표이사: 신현수
 - 계약내용
    (1) 배경: 사업 및 공장(증설)확장, 신규사업 진출
    (2) 양수자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I6-1 (토지33,074.6㎡)
    (3) 양수가액: 7,203,647,880원
    (4) 일정  
      1) 평가계약일자: 2010년2월11일(평가기간: 2010년2월11일)  
      2) 이사회결의일: 2010년2월11일  
      3) 자산양수도 계약일: 2010년2월11일
      4)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0년2월12일  
      5) 자산양수도 완료일(잔금 지불) :  2010년6월30일
  - 관련공시: 2010.02.12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주)알톤스포츠 지분 및 경영권 인수 - 양수도 계약일자 : 2015년 2월 11일
- 거래상대방
     (1)  박찬우(주식회사 알톤스포츠 대표이사)
     (2)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계약내용
    (1) 배경: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동력 및 사업의 영속성 확보
    (2) 양수자산: (주)알톤스포츠 보통주 4,750,000주(전체 발행 주식의 41.1%)
    (3) 양수가액: 50,825,000,000원 (주당인수금액 : 10,700 원(시가)
    (4) 일정  
     1) 이사회결의일 : 2015년 2월 11일
     2) 자산양수ㆍ도 계약일 : 2015년 2월 11일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5년 2월 11일
     4)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5년 2월 11일
     5) 자산양수ㆍ도 완료일 : 2015년 3월 26일
 - 관련공시: 2015.02.11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2015.03.26 합병등종료보고서


4. 우발채무 등

(1)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한국산업은행 등과 총 USD 29,460천 한도의 무역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 등과 총 25,000백만원 및 USD 13,000천 한도의 무역어음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로부터 625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는 종속기업인 ㈜알톤스포츠 지분 매매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750백만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유보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상기 유보액과 관련하여 장기금융상품 602백만원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신한은행 외화차입금 3,606백만원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단기금융상품 1,909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지배기업은 산업시설자금대출 등 차입금과 관련하여 종속기업인 ㈜알톤스포츠 지분을 한국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한국증권금융㈜의 우리사주조합원 대출금에 대하여 434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 제재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회사 분할 관련 계획 및 공시

지배기업은 2017년 1월 6일 이사회결의에 의거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소재 부문을 분할하기로 결졍하였으며, 회사분할의 진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분할방법

인적분할

분할회사

주식회사 이녹스(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분할신설회사)

주주총회예정일

2017년 4월 28일

분할기일(예정)

2017년 6월 1일

(주1) 참고공시
      - 2017년 1월   6일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2017년 3월 10일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 -주권재상장 예비심사결과 접수
(주2) 회사의 개요의 "아. 그 밖에 중요한 경영 사항의 발생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단위 : 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6.12.31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0.05.19 15,190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1. 발행수수료등        350
2. 건물취득         11,214
3. 설비취득           1,226
4. 단기차입금상환  2,400
----------------------
합       계          15,190
-
주권상장법인공모증자
(코스닥시장공모)
2013.08.29 22,330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1. 발행수수료등          300
2. Usance 상환등     6,000
3. 원재료 구매대금   1,030
4. 제조 2동 건설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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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2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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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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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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