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2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1월 09일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사항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 및 최근 공시사항 일부 보완에 따른 것으로, '굵은 빨간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굵은 초록색' 글씨체(2017년 1월 17일 제출,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와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사항 주당 (예정)모집가액(1차 발행가액) : 766원
(예정)모집총액 : 15,320,000,000원
주당 모집가액 : 609원
모집총액 : 12,180,000,000원
<요약정보>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상기 공통사항 및 본문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부.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공모개요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제1부.III.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다-1.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2. 회사위험-아.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2. 회사위험-파. <주6> 정정 전 <주6> 정정 후
3. 기타위험-가. <주7> 정정 전 <주7> 정정 후
3. 기타위험-라. <주8> 정정 전 <주8> 정정 후
제1부.V.자금의 사용목적 <주9> 정정 전 <주9> 정정 후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당사는 2016년 12월 23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대표주관회사로, 동부증권(주)를 인수회사로 하여 잔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 기명식 보통주 20,0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유상증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20,000,000 500 766 15,320,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 2016년 12월 23일
주2) 상기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1차 행가액 기준)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주1)

주1)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당사는 2016년 12월 23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대표주관회사로, 동부증권(주)를 인수회사로 하여 잔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 기명식 보통주 20,0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유상증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20,000,000 500 609 12,180,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 2016년 12월 23일
주2) 상기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금액입니다.


(~중략~)

■ 2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구주주 청약초일(2017년 03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2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609원) = 기준주가(812원) X 【 1 - 할인율(25%) 】


[ 2차 발행가액 산정표  (2017. 02. 20 ~ 2017. 02. 24) ]
(단위 : 주, 원)
일수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17/02/20 863 207,691 179,235,833
2 2017/02/21 862 317,179 273,493,799
3 2017/02/22 863 235,868 203,568,761
4 2017/02/23 864 261,980 226,252,687
5 2017/02/24 812 2,220,311 1,802,363,280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A) 828 3,243,029 2,684,914,36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812 2,220,311 1,802,363,280
A,B의 산술평균(C) 820 [(A)+(B)]/2
기준주가[Min(B,C)] 812 (B)와 (C)중 낮은 가액
할인율 25%
2차 발행가액 609 기준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상기 법률에 의거, 산정한 가격 산정표(2017. 02. 22 ~ 2017. 02. 24) ]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17/02/22 863 235,868 203,568,761
2 2017/02/23 864 261,980 226,252,687
3 2017/02/24 812 2,220,311 1,802,363,280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A) 821 2,718,159 2,232,184,728
적용 할인율 40%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93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구분 발행가액
1차발행가액 766
2차발행가액 609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93
확정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609


→ 이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은 609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후략~)


<주2> 정정 전

(~전략)

라.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7년 01월 16일에 산정되었으며, 2017년 01월 17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1차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7년 02월 24일에 산정될 예정이고, 2017년 02월 27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2> 정정 후

(~전략)

라.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7년 01월 16일에 산정되었으며, 2017년 01월 17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1차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7년 02월 24일에 산정되었으며, 2017년 02월 27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주3>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20,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766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5,320,000,000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2) 일반공모 :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로 하며, 청약한도는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공모주식수(일반공모 배정분)의 범위 내로 합니다.

3)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 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 주 초과 100,000 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배정 개시일 -
종료일 -
구주주 및 초과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17년 03월 02일
종료일 2017년 03월 03일
일반공모 개시일 2017년 03월 07일
종료일 2017년 03월 08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과청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공모 청약금액의 100%
납입기일 2017년 03월 10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7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20,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609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2,180,000,000원
청  약  단  위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2) 일반공모 :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로 하며, 청약한도는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공모주식수(일반공모 배정분)의 범위 내로 합니다.

3)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 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 주 초과 100,000 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배정 개시일 -
종료일 -
구주주 및 초과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17년 03월 02일
종료일 2017년 03월 03일
일반공모 개시일 2017년 03월 07일
종료일 2017년 03월 08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과청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공모 청약금액의 100%
납입기일 2017년 03월 10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7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략~)

<주4> 정정 전

다-1. 본 증권신고서 "회사위험-다."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U사 공사 중단 건과 관련하여 약 41억원에서 75억원 내외의 추가 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반영 결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사 실적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2017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관련 해당 사항을 최초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건 유상증자의 일정상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필히 유념하셔서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회사위험-다."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멕시코 지역의 EPC업체 U사를 대상으로 한 약 342억원 규모의 HRSG 공급 계약의 중단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되었던 총 수익금액 82억원의 50%에 해당하는 약 41억원에 대하여, 2015년말 재무제표에 충당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아벤고아의 회생절차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공사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재개 여부와 시점이 확정적이지 않고 공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충당금을 반영할 방침을 세우고 회계감사인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반영한 약 41억원의 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약 41억원의 수익 인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포스코대우(구,대우인터내셔널)에서 선수령 했던 선수금 33억원 및 관련 이자비용 등도 추가적인 손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그 결과, U사의 공사중단과 관련하여 총 41억원~75억원 규모의 추가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되더라도,
당사 실적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2017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관련 해당 사항을 최초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건 유상증자의 일정상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다-1. 본 증권신고서 "회사위험-다."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U사 공사 중단 건과 관련하여 약 41억원에서 75억원 내외의 추가 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유력하며, 기타 해외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하자보수충당부채 및 지체상금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40억원에서 50억원 내외의 추가 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더하여져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부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 시점이나, 당사의 4분기 실적상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 이러한 손실반영 결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사 실적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2017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관련 해당 사항을 최초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건 유상증자의 일정상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필히 유념하셔서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회사위험-다."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멕시코 지역의 EPC업체 U사를 대상으로 한 약 342억원 규모의 HRSG 공급 계약의 중단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되었던 총 수익금액 82억원의 50%에 해당하는 약 41억원에 대하여, 2015년말 재무제표에 충당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아벤고아의 회생절차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공사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재개 여부와 시점이 확정적이지 않고 공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충당금을 반영할 방침을 세우고 회계감사인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반영한 약 41억원의 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약 41억원의 수익 인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포스코대우(구,대우인터내셔널)에서 선수령 했던 선수금 33억원 및 관련 이자비용 등도 추가적인 손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그 결과, U사의 공사중단과 관련하여 총 41억원~75억원 규모의 추가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외부감사 결과는 확정되기 이전 시점이나, U사의 공사중단과 관련한 손실 이외에도 기타 해외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충당부채 및 지체상금충당부채의 설정에 따라 40억원~50억원 규모의 추가손실 또한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당사의 4분기 실적상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언급된 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되더라도, 당사 실적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2017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관련 해당 사항을 최초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건 유상증자의 일정상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전략)

[ 자금수지계획 항목별 산정 기준 ]
1) 영업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영업수지 계획 수립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수주잔고, 영업계획에 따른 수주계획 등이 당사의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제작, 납품, 대금의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대금 수입은 부가세 환급액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금 유출액은 매출 대금에 비례하여, 과거의 평균 원가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재료구입 및 외주비 등의 변동비와 기타 인건비 등의 고정적 성격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투자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투자수지 계획 수립시 중요한 자산 매각 또는 매입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투자수지에 포함된 금액은 만기도래하는 기타수취채권(정기적금)을 고려하였으며, 이 외 기계장치 등의 유지보수 목적의 투자 지출액을 고려하였습니다.

3) 재무수지 계획
당사2016년 12월 9일 기준으로 향후 재무수지 계획 수립시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 약 171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가 상황에 따른 발행가액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차 발행가액은 766원으로 공모자금은 약 153억원이 유입될 예정으로, 상기 도표 작성기준 대비 1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당사의 차입금 상환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당사 예정 스케쥴대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자금수지계획 산정 기준에 따라 향후 현금흐름 발생 추이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미래 전망에 따른 계획일 뿐, 당사의 영업활동이 부진하거나, 공사대금 청구의 지연으로 미청구공사 금액이 누적되거나,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 현금의 회수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금 유입 스케쥴에 차질이생길 수 있으며, 목표로 하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 스케쥴 역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목표 자금조달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을 통해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1차 발행가액은 766원으로, 공모자금은 약 153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9일 기준 자금수지 계획 수립시 가정하였던 공모자금보다 1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주가 상황에 따라 발행가액은 다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가."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최대주주는 현재 청약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여, 이는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실권수수료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금 조달 규모는 목표금액 대비 큰폭으로 감소할 수 있고, 자금 집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전략)

[ 자금수지계획 항목별 산정 기준 ]
1) 영업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영업수지 계획 수립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수주잔고, 영업계획에 따른 수주계획 등이 당사의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제작, 납품, 대금의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대금 수입은 부가세 환급액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금 유출액은 매출 대금에 비례하여, 과거의 평균 원가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재료구입 및 외주비 등의 변동비와 기타 인건비 등의 고정적 성격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투자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투자수지 계획 수립시 중요한 자산 매각 또는 매입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투자수지에 포함된 금액은 만기도래하는 기타수취채권(정기적금)을 고려하였으며, 이 외 기계장치 등의 유지보수 목적의 투자 지출액을 고려하였습니다.

3) 재무수지 계획
당사2016년 12월 9일 기준으로 향후 재무수지 계획 수립시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 약 171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가 상황에 따른 발행가액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정 발행가액은 609원으로 공모자금은 약 122억원이 유입될 예정으로, 상기 도표 작성기준 대비 4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당사의 차입금 상환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당사 예정 스케쥴대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자금수지계획 산정 기준에 따라 향후 현금흐름 발생 추이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미래 전망에 따른 계획일 뿐, 당사의 영업활동이 부진하거나, 공사대금 청구의 지연으로 미청구공사 금액이 누적되거나,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 현금의 회수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금 유입 스케쥴에 차질이생길 수 있으며, 목표로 하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 스케쥴 역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목표 자금조달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을 통해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정 발행가액은 609원으로, 공모자금은 약 122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9일 기준 자금수지 계획 수립시 가정하였던 공모자금보다 4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가."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며,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전량을 장내외에서 매도하여 실권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 의향자측에서 전량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주가 하락 등의 변수로 인하여, 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실권수수료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금 조달 규모는 목표금액 대비 큰폭으로 감소할 수 있고, 자금 집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략~)


<주6> 정정 전

파. 당사는 2015년 실적 가결산 결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이상 악화되어 2015년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 실적 가결산 이후 감사 진행 과정에서, 당사는 분기 매출액 644억원, 영업손실 64억원, 당기순손실 85억원(2015년 연간 누적 기준 매출액 2,237억원, 영업손실 123억원, 당기순손실 151억원)을 기록하여, 기존 가결산 대비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과 같이 2016년 가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도 당사의 실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납기 지연, 하자충당금의 발생, 채권대금의 회수 지연 등에 따라 관련 충당금 및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2016년 실적 가결산에 따른 잠정실적의 공시가능성 및 해당 가결산 자료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손익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본 증자에 구주주로써 참여할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은 2017년 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2016년 실적가결산 이전에 주식보유를 통해 본 증자에 구주주로써 참여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자 일정상 본 증자의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일 및 납입일은 2016년말 사업보고서의 최종 제출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거의 동일한 일정으로 지난 2015년 12월 19일 이사회결의를 실시하고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대금은 2016년 3월 10일에 납입완료 되었는데, 당사는 해당 유상증자 청약대금 납입완료 직후 시점인 2016년 3월 14일에도 잠정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실시하고 직전 2016년 2월 4일에 공시한 잠정실적 대비 당기순손실이 1,042백만원 악화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시에도 2017년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약대금 납입일 이후 기 발표된 잠정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실적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따라서 2015년과 같이 2016년 가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도 당사의 실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납기 지연, 하자충당금의 발생, 채권대금의 회수 지연 등에 따라 관련 충당금 및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2016년 실적 가결산에 따른 잠정실적의 공시가능성 및 해당 가결산 자료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손익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후략~)

<주6> 정정 후

파. 당사는 2015년 실적 가결산 결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이상 악화되어 2015년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 실적 가결산 이후 감사 진행 과정에서, 당사는 분기 매출액 644억원, 영업손실 64억원, 당기순손실 85억원(2015년 연간 누적 기준 매출액 2,237억원, 영업손실 123억원, 당기순손실 151억원)을 기록하여, 기존 가결산 대비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과 같이 2016년 가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도 당사의 실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납기 지연, 하자충당금의 발생, 채권대금의 회수 지연, 법인세비용의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충당금 및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2016년 실적 가결산에 따른 잠정실적의 공시가능성 및 해당 가결산 자료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손익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본 증자에 구주주로써 참여할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은 2017년 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2016년 실적가결산 이전에 주식보유를 통해 본 증자에 구주주로써 참여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자 일정상 본 증자의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일 및 납입일은 2016년말 사업보고서의 최종 제출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거의 동일한 일정으로 지난 2015년 12월 19일 이사회결의를 실시하고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대금은 2016년 3월 10일에 납입완료 되었는데, 당사는 해당 유상증자 청약대금 납입완료 직후 시점인 2016년 3월 14일에도 잠정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실시하고 직전 2016년 2월 4일에 공시한 잠정실적 대비 당기순손실이 1,042백만원 악화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시에도 2017년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약대금 납입일 이후 기 발표된 잠정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실적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따라서 2015년과 같이 2016년 가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도 당사의 실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납기 지연, 하자충당금의 발생, 채권대금의 회수 지연, 법인세비용의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충당금 및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2016년 실적 가결산에 따른 잠정실적의 공시가능성 및 해당 가결산 자료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손익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후략~)



<주7> 정정 전

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미참여분에 대한 장외 매수 의향자 물색에 실패하거나, 장내 증서 거래량이 부족하여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구주주 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5%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형태로, 신주 발행주식수 20,000,000주의 100%를 구주주 배정분으로 하여, 신주배정기준일 18시 기준으로 당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에게 구주주 배정비율(1주당 0.28272591주)에 따라 신주를 배정합니다.(주1~2)

(주1) 현재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이 불가하여, 별도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주2) 구주주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주 배정 내역 및 최대주주의 증자 후 예상 지분율(청약 미참여 가정) ]
(단위 : 주, %)
구 분 내 용
발행주식총수(현재) 70,739,890주
자기주식수 0주
자기주식 제외한 발행주식총수(현재) 70,739,890주
신주발행주식수 20,000,000주
구주주 배정분 20,000,000주
구주주 배정비율 0.28272591
최대주주 보유주식수(현재) 37,000,000주
최대주주 지분율(현재) 52.30%
최대주주 배정주식수 10,460,858주
발행주식총수(증자 후) 90,739,890주
최대주주 증서청약참여율(E) 0.00%
최대주주 증서청약주식수(E) 0주
최대주주 보유주식수(E)(증자 후) 37,000,000주
지분율(E)(증자 후) 40.78%
(주1) '(E)'로 기재된 경우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주식 37,000,000주(지분율 52.30%)를 소유하고 있어, 금번 유상증자시 구주주 배정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 10,460,858주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당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사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투자조합이라는 당사 최대주주의 본질적 특성상, 향후 당사 지분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매수 의향자를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유상증자시 배정받게 될 신주인수권증서 전량에 대하여 청약에 미참여하더라도 40.78%의 지분율을 보유할 수 있어, 회사 경영권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없는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본 증자 청약에 참여할 유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배정받게 될 10,460,858주(신주 발행주식수의 52.3%)가 실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외에도 당사의 유상증자 청약을 희망하지 않는 기타 소액주주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실권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시 주주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한 방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대주주가 청약에 전량 미참여할 경우를 대비하여「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에 따라 주주들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사 최대주주 뿐 아니라, 기타 소액주주들의 신주인수권증서가 가능한 원활하게 장내ㆍ외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제4항 ]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ㆍ상장 등) 제 5-19조 ]

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법 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②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③ 영 제176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ㆍ유선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13.9.1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제4항에 의거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 방법으로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또는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에게 금번 유상증자의 실권 위험이 최대한 미치지 않도록, 신주인수권증서의 장내 상장을 통한 유통방식 뿐 아니라 장외에서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회사로 하여, 매매중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또한 내부적으로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의사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만일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참여 증서 물량에 대하여 장내외에서 매수 의향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실권 위험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동의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이자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에 동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당사는 지난번 2016년 1월 20일을 배정기준일로 하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시, 2016년 3월 2일과 3일 양일간의 구주주 청약에 앞서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장내외에서 매수 의향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실권위험을 줄여 구주주 초과청약단계에서 종료한 사실이 있으며,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금번 유상증자시에도 향후 최대주주의 청약 미참여 의사를 알게 될 경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ㆍ유선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미참여분에 대한 장외 매수 의향자 물색에 실패하거나, 장내 증서 거래량이 부족하여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구주주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5%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 후

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매수 의향자 측에서 전량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주가 하락 등의 변수로 인하여, 구주주 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5%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형태로, 신주 발행주식수 20,000,000주의 100%를 구주주 배정분으로 하여, 신주배정기준일 18시 기준으로 당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에게 구주주 배정비율(1주당 0.28272591주)에 따라 신주를 배정합니다.(주1~2)

(주1) 현재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이 불가하여, 별도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주2) 구주주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주 배정 내역 및 최대주주의 증자 후 예상 지분율(청약 미참여 가정) ]
(단위 : 주, %)
구 분 내 용
발행주식총수(현재) 70,739,890주
자기주식수 0주
자기주식 제외한 발행주식총수(현재) 70,739,890주
신주발행주식수 20,000,000주
구주주 배정분 20,000,000주
구주주 배정비율 0.28272591
최대주주 보유주식수(현재) 37,000,000주
최대주주 지분율(현재) 52.30%
최대주주 배정주식수 10,460,858주
발행주식총수(증자 후) 90,739,890주
최대주주 증서청약참여율(E) 0.00%
최대주주 증서청약주식수(E) 0주
최대주주 보유주식수(E)(증자 후) 37,000,000주
지분율(E)(증자 후) 40.78%
(주1) '(E)'로 기재된 경우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주식 37,000,000주(지분율 52.30%)를 소유하고 있어, 금번 유상증자시 구주주 배정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 10,460,858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당사가 확인했던 바에 따르면, 당사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는 지난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7년 1월 17일까지 확정되지 않았, 투자조합이라는 당사 최대주주의 본질적 특성상, 향후 당사 지분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매수 의향자를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유상증자시 배정받게 될 신주인수권증서 전량에 대하여 청약에 미참여하더라도 40.78%의 지분율을 보유할 수 있어, 회사 경영권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없는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본 증자 청약에 참여할 유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배정받게 될 10,460,858주(신주 발행주식수의 52.3%)가 실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으며, 또한 최대주주 외에도 당사의 유상증자 청약을 희망하지 않는 기타 소액주주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실권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시 주주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한 방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대주주가 청약에 전량 미참여할 경우를 대비하여「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에 따라 주주들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사 최대주주 뿐 아니라, 기타 소액주주들의 신주인수권증서가 가능한 원활하게 장내ㆍ외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제4항 ]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ㆍ상장 등) 제 5-19조 ]

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법 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②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③ 영 제176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ㆍ유선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13.9.1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제4항에 의거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 방법으로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또는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에게 금번 유상증자의 실권 위험이 최대한 미치지 않도록, 신주인수권증서의 장내 상장을 통한 유통방식 뿐 아니라 장외에서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회사로 하여, 매매중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또한 내부적으로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의사결정이 확정되기 이전 시점에서,  만일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참여 증서 물량에 대하여 장내외에서 매수 의향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실권 위험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동의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이자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에 동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번 2016년 1월 20일을 배정기준일로 하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시, 2016년 3월 2일과 3일 양일간의 구주주 청약에 앞서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장내외에서 매수 의향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실권위험을 줄여 구주주 초과청약단계에서 종료한 사실이 있으며,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금번 유상증자시에도 향후 최대주주의 청약 미참여 의사를 알게 될 경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ㆍ유선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17.02.10) - 세부변동내역 ]
(단위 : 주, 원)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3 기타(+)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10,460,858 10,460,858 - 주주배정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10,460,858 -1,000,000 9,460,858 40 신한금융투자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9,460,858 -3,000,000 6,460,858 40 KB증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6,460,858 -300,000 6,160,858 40 비엔케이투자증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6,160,858 -300,000 5,860,858 40 미래에셋대우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5,860,858 -500,000 5,360,858 40 한양증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5,360,858 -400,000 4,960,858 40 삼성증권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17.02.17) - 세부변동내역 ]
(단위 : 주, 원)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10 장내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4,960,858 -2,540,858 2,420,000 60 -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13 장내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2,420,000 -1,000,000 1,420,000 57 -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17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1,420,000 -220,000 1,200,000 42 메리츠
종금증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17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1,200,000 -1,000,000 200,000 42 KB증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17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200,000 -200,000 0 42 삼성증권


당사의 최대주주는 상기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실권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전량을 장내외에서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 의향자측에서 전량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주가 하락 등의 변수로 인하여, 구주주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5%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전

라.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20,0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아 일시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하며,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된 이후 유통주식수가 증가해 희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 주식수 20,000,000주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 70,739,890주의 28.27%에 해당합니다.

[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 주, 원)
구 분 내 용 비 고
모집예정주식수 20,000,000주 -
발행주식총수 70,739,890주 -
주당 예정 발행가액
766원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최근 종가 1,085원 2017년 1월 16일 기준


(후략~)

<주8> 정정 후

라.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20,0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아 일시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하며,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된 이후 유통주식수가 증가해 희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 주식수 20,000,000주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 70,739,890주의 28.27%에 해당합니다.

[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 주, 원)
구 분 내 용 비 고
모집예정주식수 20,000,000주 -
발행주식총수 70,739,890주 -
주당 예정 발행가액
609원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최근 종가 799원 2017년 2월 24일 기준


(후략~)

<주9> 정정 전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5,320,000,000
발 행 제 비 용(2) 432,397,600
순 수 입 금 (1)-(2) 14,887,602,400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757,600 모집총액의 0.018%
대표주관/기본수수료 30,000,000 금 3천만원
인수수수료 306,400,000 기본인수수수료: 최종모집금액의 2%
(* 기본수수료는 각 인수단에게 인수비율로 안분하여 지급)
상장수수료 5,240,000 49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7만원
등록세 40,000,000 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 8,000,00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4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합계 432,397,600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 및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타 합계
- 15,320,000,000 - - 15,320,000,000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 및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단위 : 천원)

우선순위

구분

세부내역

금액

사용시기

비고

1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7,588,000 2017년 경남은행 등
2 운영자금 원자재 구매 7,732,000 2017년 상반기 T사 등

합계

15,320,000 -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차입금 상환

당사는 영업 실적 대비 과중한 차입 규모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비용 발생 규모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6년 공장 매각 및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회수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2016년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251.0%까지 감소하였고, 차입금 잔액은 808억원 수준으로 자산 총계 대비 33.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유동성차입금의 비중도 67.5%로 감소하여 2015년말 대비 재무건전성 지표가 다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매출 규모가 감소함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증가로 인하여 영업손실 123억원을 인식하며 적자 전환하였고 2016년 3분기 또한 영업손실 13억원을 인식하며 적자상태가 지속되는 등 영업 실적 또한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영업 수익은 보유 중인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동사의 차입금 상환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차입금 상환계획 (2016년 12월 22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차입처 종류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만기일
경남은행 일반대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0 2018.04
신한은행 일반대     294               294 2017.05
신한은행 무역금융       294             294 2017.06
포스코기술투자 일반대 167 167 166               500 2017.05
부산은행 무역금융     1,000               1,000 2017.05
농협은행 무역금융     1,000               1,000 2017.05
산업은행 일반대     2,000               2,000 2017.05
합 계 417 417 4,710 544 250 250 250 250 250 250 7,588 -
(주1) 12월 22일 기준 당사의 상환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상황, 각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상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번 공모자금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한 은행별 차입금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원자재 구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약 76억원을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며, 나머지 금액은 2016년말 수주잔고가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위한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원자재 구매 계획(2017년 3월 ~ 6월) ]
(단위 : 백만원)
거래처 지급계획 비고
3월 4월 5월 6월
T사      450   1,750   2,200   2,300   6,700 TUBE
P사      870      162
    1,032 PLATE
합계   1,320   1,912   2,200   2,300  7,732  
(주1) 거래처, 지급예정일, 지급예정금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당사의 실제 영업활동, 예상공모자금 조달 규모의 변동, 또는 예상치 못한 요인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자대금 납입 후 2017년 상반기 중 TUBE 구매대금 등으로 약 77억원의 공모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9> 정정 후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2,180,000,000
발 행 제 비 용(2) 367,892,400
순 수 입 금 (1)-(2) 11,812,107,6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192,400
모집총액의 0.018%
대표주관/기본수수료 30,000,000 금 3천만원
인수수수료 243,600,000 기본인수수수료: 최종모집금액의 2%
(* 기본수수료는 각 인수단에게 인수비율로 안분하여 지급)
상장수수료 4,100,000 15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0만원
등록세 40,000,000 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 8,000,00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4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합계 367,892,4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및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타 합계
- 12,180,000,000 - - 12,180,000,0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및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단위 : 천원)

우선순위

구분

세부내역

금액

사용시기

비고

1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7,588,000 2017년 경남은행 등
2 운영자금 원자재 구매 4,592,000 2017년 상반기 T사 등

합계

12,180,000 -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차입금 상환

당사는 영업 실적 대비 과중한 차입 규모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비용 발생 규모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6년 공장 매각 및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회수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2016년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251.0%까지 감소하였고, 차입금 잔액은 808억원 수준으로 자산 총계 대비 33.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유동성차입금의 비중도 67.5%로 감소하여 2015년말 대비 재무건전성 지표가 다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매출 규모가 감소함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증가로 인하여 영업손실 123억원을 인식하며 적자 전환하였고 2016년 3분기 또한 영업손실 13억원을 인식하며 적자상태가 지속되는 등 영업 실적 또한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영업 수익은 보유 중인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동사의 차입금 상환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차입금 상환계획 (2016년 12월 22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차입처 종류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만기일
경남은행 일반대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0 2018.04
신한은행 일반대     294               294 2017.05
신한은행 무역금융       294             294 2017.06
포스코기술투자 일반대 167 167 166               500 2017.05
부산은행 무역금융     1,000               1,000 2017.05
농협은행 무역금융     1,000               1,000 2017.05
산업은행 일반대     2,000               2,000 2017.05
합 계 417 417 4,710 544 250 250 250 250 250 250 7,588 -
(주1) 12월 22일 기준 당사의 상환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상황, 각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상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번 공모자금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한 은행별 차입금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원자재 구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약 76억원을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며, 나머지 금액은 2016년말 수주잔고가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위한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원자재 구매 계획(2017년 3월 ~ 6월) ]
(단위 : 백만원)
거래처 지급계획 비고
3월 4월 5월 6월
T사      450   1,750   2,200 192
4,592
TUBE
합계   450   1,750   2,200 192
 4,592  
(주1) 거래처, 지급예정일, 지급예정금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당사의 실제 영업활동, 예상공모자금 조달 규모의 변동, 또는 예상치 못한 요인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자대금 납입 후 2017년 상반기 중 TUBE 구매대금 등으로 약 46억원공모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후략~)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_1

대표이사등의 확인_1


투 자 설 명 서


2017년    02월   27일
 
( 발     행     회     사    명 )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대경기계기술(주) 기명식 보통주 20,000,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12,18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7년 01월 07일
2. 모집가액  :

609원
3. 청약기간  :

2017년 03월 02일 ~ 2017년 03월 03일(구주주)
2017년 03월 07일 ~ 2017년 03월 08일(일반공모)
4. 납입기일 :

2017년 03월 10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대경기계기술(주)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동부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

대표이사등의 확인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는 과다한 진행률 인식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중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공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당사의 회계상 공사진행률이 이전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에는 손익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 향후 경기 하강 국면이 예상될 경우에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플랜트 분야에서의 발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플랜트 분야 내 후방산업군 업체들의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향후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예상치보다 늘어날 수 있고 감산에 합의한 산유국들의 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원유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공플랜트 발주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와 같은 후방산업체의 수주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주 규모의 감소는 후방산업체들의 불가피한 저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 발전플랜트 시장의 침체는 글로벌 경기동향의 불안,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GDP 감소 추이 및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단기간 내에 발전플랜트 시장 규모의 성장,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발전플랜트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사의 에너지사업 부문 수주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화력발전 방식의 플랜트 설비 투자의 대체 효과가 발생하여, 이는 당사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 당사의 전방산업에 위치한 종합 EPC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기자재 단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주 단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와 같은 설비 제작업체의 경우 종합 EPC 업체와 원자재 조달업체의 사이에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향후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는 원가 상승 및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원가 상승분이 제품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는 또 하나의 저가 수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 향후 환율의 변동은 현재 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며, 예상치를 초과하는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외환 관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가. 당사는 재무상태 및 손익 흐름이 모두 악화되는 추이에 있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76억원의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원가 절감에 더욱 노력하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플랜트시장의 업황 부진 등은 당사 재무상태와 손익 흐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무건정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기순손실의 발생이 지속된다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당사는 2016년 3분기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2015년 7월 31일 처분 전까지 대경인다중공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당사 재무제표의 매출과 영업이익 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당사 본사에서 인식한 매출은 2,081억원, 영업손실은 149억원, 당기순손실은 96억원이지만, 상기 연결변동 효과 반영 후 매출은 2,237억원, 영업손실은 123억원, 당기순손실은 151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처분한 종속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2015년도 개별재무제표상에는 합산되어 있는 점,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유한 종속회사의 처분을 통해 유동성은 확보하였으나, 그만큼 향후 매출 규모는 감소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향후 당사 개별 재무정보 이용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수주잔고에 따라 매출은 불안정적으로 변동될수 있으며, 신규 수주가 부진할 경우 당사 매출은 감소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에너지 사업부문의 공사 중단의 건과 같이, 원천 발주처의 지급능력 악화 등에 따른 공사 중단은 최악의 경우 공급계약의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손익 및 현금흐름 측면에서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현금 회수 능력의 저하는 중대한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채무 불이행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1. 본 증권신고서 "회사위험-다."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U사 공사 중단 건과 관련하여 약 41억원에서 75억원 내외의 추가 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유력하며, 기타 해외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하자보수충당부채 및 지체상금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40억원에서 50억원 내외의 추가 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더하여져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부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 시점이나, 당사의 4분기 실적상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 이러한 손실반영 결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사 실적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2017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관련 해당 사항을 최초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건 유상증자의 일정상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필히 유념셔서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향후 플랜트 시장의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는 당사의 주된 매출처인 EPC 업체들의 저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사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 당사는 매출이 감소할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고정비 부담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수주 활동이 부진하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 납품가격이 하락하는 등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배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정원가를 과소평가할 경우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사수익, 공사손익, 미청구공사 역시 당사의 추정에 따른 진행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만일 과대평가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청구공사에대해서는 2016년 수주산업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실행에 따른 핵심감사제의 도입에 따라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청구공사의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게 될 수 있으며,이 경우 당사의 누적된 미청구공사 잔액이 감액되어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당사 재무상태에 유의적인 악영향이 생긴 적은 없으나, 향후 원재료의 시가 변동은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당사의 유동성이 저하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향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저가에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의 실적 악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아. 최근 플랜트 산업의 업황이 부진하고, 동 산업 내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악화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 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동 업체들에 대한 자금 대출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사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당사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2014년부터 악화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중대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 금액은 향후 주가 상황 등에 따라 감소할 수 있고, 대규모 실권 발생시 실권수수료의 지급에 따라 현금 유입 효과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07-1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로서, 2014년 5월 7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투자조합의 해산결의를 한 상태이며, 조합의 청산 만기는 2017년 5월 7일입니다. 따라서 조합 청산 만기 도래 전까지 당사의 최대주주가 당사의 지분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조합의 본질적 성격상 당사의 최대주주는 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지분 매각 전까지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각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사의 영업 실적, 재무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당사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펀드의 청산기한 내에 단기적으로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려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차. 당사는 하자보수, 지체상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금액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추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당부채 잔액의 증감에 따라 향후 당사 손익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 당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손익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출 기업의 특성상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매매목적 거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어, 환율 변동 위험은 완전히 헷지되지 않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높은 상황입니다.

타. 당사의 재무비율 악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사는 계속해서 지정감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동종업체 대비 열위에 있는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파. 당사는 2015년 실적 가결산 결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이상 악화되어 2015년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 실적 가결산 이후 감사 진행 과정에서, 당사는 분기 매출액 644억원, 영업손실 64억원, 당기순손실 85억원(2015년 연간 누적 기준 매출액 2,237억원, 영업손실 123억원, 당기순손실 151억원)을 기록하여, 기존 가결산 대비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과 같이 2016년 가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도 당사의 실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납기 지연, 하자충당금의 발생, 채권대금의 회수 지연, 법인세비용의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충당금 및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2016년 실적 가결산에 따른 잠정실적의 공시가능성 및 해당 가결산 자료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손익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본 증자에 구주주로써 참여할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은 2017년 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2016년 실적가결산 이전에 주식보유를 통해 본 증자에 구주주로써 참여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자 일정상 증자의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일 납입일은 2016년말 사업보고서의 최종 제출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거의 동일한 일정으로 지난 2015년 12월 19일 이사회결의를 실시하고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대금은 2016년 3월 10일에 납입완료 되었는데, 당사는 해당 유상증자 청약대금 납입완료 직후 시점인 2016년 3월 14일에도 잠정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실시하고 직전 2016년 2월 4일에 공시한 잠정실적 대비 당기순손실이 1,042백만원 악화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시에도 2017년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약대금 납입일 이후 기 발표된 잠정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실적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매수 의향자 측에서 전량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주가 하락 등의 변수로 인하여, 구주주 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5%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나.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각 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 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5.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이를 고려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5.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20,0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아 일시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하며,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된 이후 유통주식수가 증가해 희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 향후 당사의 실적 부진, 재무상태 악화 등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거나, 당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부과받게 될 경우 등에는 주가 하락 및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와 같은 제재 부과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위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I.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20,000,000 500 609 12,180,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이베스트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 - 대표주관수수료 : 금 1천5백만원
기본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2.0%) * 60%
추가인수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5.0%
잔액인수
인수 동부증권 기명식보통주 - - 기본수수료 : 금 1천5백만원
기본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2.0%) * 40%
추가인수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5.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7년 03월 02일 ~ 2017년 03월 03일 2017년 03월 10일 2017년 03월 07일 2017년 03월 10일 2017년 01월 19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12,180,000,000
발행제비용 367,892,4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1)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와 인수회사인 동부증권(주)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이후 최종 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2017년 02월 24일)에 확정되어 2017년 02월 27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와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고합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실권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17년 03월 07일과 2017년 03월 08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7년 03월 07일에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동부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총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과 인수회사인 동부증권(주)가 각각의 인수비율대로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6년 12월 23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대표주관회사로, 동부증권(주)를 인수회사로 하여 잔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 기명식 보통주 20,0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유상증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20,000,000 500 609 12,180,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 2016년 12월 23일
주2) 상기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확정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주1)

주1)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발행가액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1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1차 발행가액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1,092원) X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766원)
= -------------------------------------------
(호가단위 절상)
1 + 【유상증자비율(28.27%) X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2016. 12. 19 ~ 2017. 01. 16) ]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16/12/19 1,494 1,080,560 1,614,750,705
2 2016/12/20 1,514 510,029 772,256,565
3 2016/12/21 1,516 817,363 1,239,044,410
4 2016/12/22 1,548 419,251 649,187,870
5 2016/12/23 1,460 1,259,388 1,838,861,615
6 2016/12/26 1,132 7,932,741 8,976,709,035
7 2016/12/27 1,085 2,469,216 2,678,989,840
8 2016/12/28 1,056 1,434,282 1,514,109,350
9 2016/12/29 1,055 1,832,005 1,932,585,800
10 2017/01/02 1,049 943,489 989,655,255
11 2017/01/03 1,062 866,298 920,177,265
12 2017/01/04 1,066 456,234 486,373,950
13 2017/01/05 1,081 822,218 889,031,050
14 2017/01/06 1,079 546,290 589,275,685
15 2017/01/09 1,078 482,574 520,349,050
16 2017/01/10 1,068 657,364 701,894,920
17 2017/01/11 1,064 928,994 988,528,280
18 2017/01/12 1,085 1,365,751 1,482,421,540
19 2017/01/13 1,092 790,099 862,797,485
20 2017/01/16 1,092 1,008,711 1,101,676,12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155 26,622,857 30,748,675,790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081 4,750,919 5,137,318,34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092 1,008,711 1,101,676,120
A,B,C의 산술평균(D) 1,109
[(A)+(B)+(C)]/3
기준주가[Min(C,D)] 1,092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25%
증자비율 28.272591%
1차 발행가액 766 기준주가 X (1- 할인율)/(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발행가액의 산출근거

구주주 청약초일(2017년 03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7년 02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609원) = 기준주가(812원) X 【 1 - 할인율(25%) 】


[ 2차 발행가액 산정표  (2017. 02. 20 ~ 2017. 02. 24) ]
(단위 : 주, 원)
일수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17/02/20 863 207,691 179,235,833
2 2017/02/21 862 317,179 273,493,799
3 2017/02/22 863 235,868 203,568,761
4 2017/02/23 864 261,980 226,252,687
5 2017/02/24 812 2,220,311 1,802,363,280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A) 828 3,243,029 2,684,914,36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812 2,220,311 1,802,363,280
A,B의 산술평균(C) 820 [(A)+(B)]/2
기준주가[Min(B,C)] 812 (B)와 (C)중 낮은 가액
할인율 25%
2차 발행가액 609 기준주가 X (1-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상기 법률에 의거, 산정한 가격 산정표(2017. 02. 22 ~ 2017. 02. 24) ]
(단위 : 원, 주)
일수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1 2017/02/22 863 235,868 203,568,761
2 2017/02/23 864 261,980 226,252,687
3 2017/02/24 812 2,220,311 1,802,363,280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A) 821 2,718,159 2,232,184,728
적용 할인율 40%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93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구분 발행가액
1차발행가액 766
2차발행가액 609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493
확정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609


→ 이에 따라 확정발행가액은 609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일자 업 무 내 용 비고
2016년 12월 23일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2016년 12월 23일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016년 12월 26일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
2017년 01월 16일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2017년 01월 17일 1차 발행가액 공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017년 01월 18일 유상증자 권리락 -
2017년 01월 19일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2017년 02월 10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5거래일이상 동안 거래
2017년 02월 17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2017년 02월 24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17년 02월 27일 확정 발행가액 공시/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017년 03월 02일 구주주청약 -
2017년 03월 03일
2017년 03월 07일 일반공모청약 공고 한국경제신문
2017년 03월 07일 일반공모청약 -
2017년 03월 08일
2017년 03월 10일 주금납입 -
2017년 03월 23일 유상증자 신주교부 예정일 -
2017년 03월 24일 유상증자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우리사주조합 청약 - - 미배정 (주2)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20,000,000주(1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8272591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7년 01월 19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및 초과 청약 이후 발생된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에 대해 배정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를 배정(단, 1주 미만은 절상함)
일반청약자 -
합        계 20,000,000주(100%)

주1) 본 건 유상증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선 배정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3)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827259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을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주5)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주6)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배정 후 발생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를 제한 나머지 일반공모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일반청약자 각각의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 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각의 인수비율대로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주7)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한 주식수(이하, "총 청약주식수")를 일반공모 배정분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일반청약자 각각의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주8) 일반공모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이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9) 일반공모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른 각자의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70,739,890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70,739,890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70,739,890
F. 유상증자 주식수 20,000,000
G. 증자비율 (F / C) 0.282726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I. 구주주 배정 (F - H) 20,0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28272591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발행가액 산정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28.27%) × 할인율(25%)】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라.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7년 01월 16일에 산정되었으며, 2017년 01월 17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1차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7년 02월 24일에 산정되었으며, 2017년 02월 27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20,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609원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
확정가액 12,180,000,000원
청  약  단  위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2) 일반공모 :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로 하며, 청약한도는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공모주식수(일반공모 배정분)의 범위 내로 합니다.

3)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청약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 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 주 초과 100,000 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배정 개시일 -
종료일 -
구주주 및 초과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17년 03월 02일
종료일 2017년 03월 03일
일반공모 개시일 2017년 03월 07일
종료일 2017년 03월 08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과청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공모 청약금액의 100%
납입기일 2017년 03월 10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7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주4) 공고 방법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2016년 12월 26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kme.com)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주1) 2017년 02월 27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kme.com)
청약 공고 (주2) 2017년 03월 07일 한국경제신문
배정 및 환불공고 (주3) 2017년 03월 10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ebestsec.co.kr)
동부증권(주) 홈페이지
(https://new.dongbuhappy.com)
주1) 2017년 02월 27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청약공고일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공고일 입니다.
주3)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http://www.ebestsec.co.kr) 및 동부증권(주) 홈페이지(https://new.dongbuhappy.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 상기 유상증자 일정간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⑥ 청약한도
a.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8272591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 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되,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c.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회사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배정분인 20,0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2827259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배정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실권주 및 단수주[구주주 배정분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청약분]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③ 일반공모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잔여주식("일반공모 배정분")은 아래와 같이 일반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를 제한 나머지 일반공모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일반청약자 각각의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 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a.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한 주식수(이하, "총 청약주식수"라 합니다.)를 일반공모 배정분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b.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이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c.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른 각자의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d. 단,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각의 인수비율대로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주권 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3월 23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등

1) 교부장소
 - 구주주: 우편 발송,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나 HTS
 - 일반공모: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동부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나 HTS

2) 교부방법 :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합니다.

구  분 교 부 방 법 교 부 일 시
구주주 1), 2), 3)을 병행
1) 우편발송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3)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우편발송 시 : 구주주 청약 초일(2017년 03월 02일) 전 수취 가능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청약종료일(2017년 03월 03일)까지
3)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 청약종료일(2017년 03월 03일)까지
일반공모 1), 2)를 병행
1)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동부증권(주)의 본ㆍ지점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동부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동부증권(주)의 본ㆍ지점:
    청약종료일(2017년 03월 08일)까지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동부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
    청약종료일(2017년 03월 08일)까지


①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대상 교부 방법
-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③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투자설명서는 상기 교부방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의 HTS 및 유선, ARS등(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마다 청약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통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설명서 교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①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청약자(구주주 청약의 경우)
- 청약하시기 위해 청약처를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시 투자설명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 유선 청약시에는 각 청약처의 녹취기록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청약처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동부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교부(일반공모)
-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취급처별,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취급처 청약방법 청약절차
구주주 일반공모
대표주관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인수회사:
동부증권(주)
영업점 내방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유선청약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 통한 확인) ① 청약 사전에 투자설명서의 전자문서 수취
단, 전자문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적법한 교부로 인정됨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     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    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    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주)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청약 시 구비서류제출을 위해 청약사무취급처의 본ㆍ지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4) 기타
①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청약 전까지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시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 고유번호
2017년 01월 19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00330424
주1)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단, 이에 대한 초과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7년 02월 03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7년 02월 10일부터 2017년 02월 16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7년 02월 17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4)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  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2017년 02월 10일부터 2017년 02월 16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7년 02월 03일부터 2017년 02월 20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7년 02월 20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7년 02월 21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신주배정통지일(2017년 02월 03일)로부터 2017년 02월 28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1월 19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2)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수량의 합계가 총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7년 03월 10일에 환불합니다.

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실권주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7년 03월 10일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4) 주금납입장소
농협은행 울산경제진흥원지점

(5) 기타의 사항

1) 청약자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2) 유상증자 세부일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일정]
일자 업 무 내 용 비고
2016년 12월 23일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2016년 12월 23일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016년 12월 26일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
2017년 01월 16일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2017년 01월 17일 1차 발행가액 공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017년 01월 18일 유상증자 권리락 -
2017년 01월 19일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2017년 02월 10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5거래일이상 동안 거래
2017년 02월 17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2017년 02월 24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17년 02월 27일 확정 발행가액 공시/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2017년 03월 02일 구주주청약 -
2017년 03월 03일
2017년 03월 07일 일반공모청약 공고 한국경제신문
2017년 03월 07일 일반공모청약 -
2017년 03월 08일
2017년 03월 10일 주금납입 -
2017년 03월 23일 유상증자 신주교부 예정일 -
2017년 03월 24일 유상증자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 수 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 수 조 건
명 칭 고유번호 주 소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주관회사
003304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인수의무주식수:
잔여주식총수*인수비율(60%)
대표주관수수료 : 금 1천5백만원
기본인수수수료:(모집총액의 2%) * 인수비율(60%)
추가인수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5%
동부증권㈜ 0011569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32 -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인수의무주식수:
잔여주식총수*인수비율(40%)
기본수수료 : 금 1천5백만원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2%) * 인수비율(40%)
추가인수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5%
주1) 잔여주식총수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일반공모 청약 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인수비율에 따른 인수의무주식수만큼 각각 자기책임 하에 인수함으로써 잔여주를 전량 인수하게 됩니다.
주3)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 총 발행주식수
주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각각의 인수비율대로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70,739,890주입니다.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 20,000,000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당사 정관 제 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5백원으로 한다.

당사 정관 제 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 본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배당은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를 더 배당한다.
4. 제3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때와 주식배당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백주권, 오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본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지분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 20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당사 정관 제 20조의 1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회사는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부터 회일의 3일 전에 불통일행사를 하겠다는 뜻과 그 이유를 통지받은 때에는 의결권을 불통일행사케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당사 정관 제 2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케 할 수 있다.
2. 전1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 정관 제 22조 (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는 법령 및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당사 정관 제 22조의 1(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 9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당사 정관 제 39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당사 정관 제 40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배당한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당사 정관 제 41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된다.
2.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시효가 완료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 기업 개요 ※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투자위험요소 서두에는 당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기본 특성을 숙지하신 후에 하단의 상세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사업부문 및 매출 구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화공기기 부문 114,471 80.0% 158,860 71.0% 188,892 63.5% 173,618 72.3%

본사 114,471 80.0% 143,227 64.0% 165,084 55.5% 154,193 64.3%
대경인다중공업(~15/7/31) - - 17,133 7.7% 26,038 8.8% 24,769 10.3%
내부거래 등 제거 - - (1,500) -0.7% (2,230) -0.7% (5,345) -2.2%
2) 에너지사업 부문 28,697 20.0% 64,857 29.0% 108,443 36.5% 66,356 27.7%

본사 28,697 20.0% 64,857 29.0% 108,443 36.5% 66,356 27.7%
3) 당사 합계 143,168 100.0% 223,717 100.0% 297,335 100.0% 239,974 100.0%
(주1) 2015년 7월 31일 대경인다중공업의 처분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의 재무제표는 개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가 적용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의 종속회사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회사위험-나.'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당사의 사업부문은 화공기기 부문 및 에너지사업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지난 3개년간 화공기기 부문과 에너지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은 약 7 대 3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 현황 ]

사업 부문

주요 제품

설명

화공기기

열교환기

온도가 서로 다른 매체를 접속시켜 저온매체와 고온매체 사이에 열 교환을 발생시키는 장치

압력용기

석유화학산업에서 액체 또는 기체를 저장, 분리하기 위해 고온/고압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형설비

Tower 등

액체혼합물 내 각 성분을 분리하는 데 사용, 가스의 증류, 흡수, 흡착, 세정 등 화학 조작에 사용

에너지사업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가스터빈에서 나온 고온의 배기가스를 이용, 고온의 증기를 발생시켜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장치

Boiler

고온의 가스에 의해 내부의 물을 가열하는 방식의 보일러

(출처) 3분기보고서


[ 플랜트 산업의 일반적인 흐름 ]
이미지: 플랜트 사업과정_삼성경제

플랜트 사업과정_삼성경제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플랜트 산업은 종합 EPC 업체가 국내외 프로젝트 원천 발주자로부터 플랜트 건설 건을 수주한 후 사업 타당성 분석, 기술 선정,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 교육 및 서비스의 단계를 거쳐 장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 중 당사는 ④기자재 조달 단계에서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화공기기 및 산업용 보일러 등을 공급하는 Vendo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화공기기 부문에서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주로 Oil&Gas, 석유화학 등 화공플랜트에서 요하는 설비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에너지사업 부문에서는 HRSG, Boiler 등 주로 발전플랜트에서 요하는 설비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사업부문별 수출/내수 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금액 부문 내
비중
금액 부문 내
비중
금액 부문 내
비중
금액 부문 내
비중
1) 화공기기 부문 114,471 100.0% 158,860 100.0% 188,892 100.0% 173,618 100.0%

수출 101,556 88.7% 133,892 84.3% 152,874 80.9% 143,156 82.5%
내수 12,915 11.3% 26,468 16.7% 38,248 20.2% 35,806 20.6%
내부거래 0 0.0% (1,500) -0.9% (2,230) -1.2% (5,345) -3.1%
2) 에너지사업 부문 28,697 100.0% 64,857 100.0% 108,443 100.0% 66,356 100.0%

수출 17,689 61.6% 64,787 99.9% 101,432 93.5% 57,492 86.6%
내수 11,008 38.4% 70 0.1% 7,011 6.5% 8,864 13.4%
3) 당사 합계 143,168 100.0% 223,717 100.0% 297,335 100.0% 239,974 100.0%

수출 119,245 83.3% 198,679 88.8% 254,306 85.5% 200,648 83.6%
내수 23,923 16.7% 26,538 11.9% 45,259 15.2% 44,670 18.6%
내부거래 0 0.0% (1,500) -0.7% (2,230) -0.7% (5,345) -2.2%
(주1) 2015년 7월 31일 대경인다중공업의 처분으로 인하여 2015년 재무제표는 개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가 적용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의 종속회사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회사위험-나.'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수출 및 내수 비중을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당사의 화공기기 부문과 에너지사업 부문 모두 수출 비중이 매우 높으며,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당사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8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당사의 기본적인 사업 부문 구성, 수출 비중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는 화공플랜트 및 발전플랜트를 주요 전방산업으로 하는 기계설비 제작업체로서, 종합 EPC 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주를 기초로 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급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건설 기간은 원자재 조달, 설계, 공사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됨으로써 약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건설형공사계약에 해당되어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위주의 기업으로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큰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당사의 사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은 하단의 '1.사업위험' 부분에 기재되어 있고, 당사의 재무상태, 손익추이 등 자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은 하단의 '2.회사위험'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 증자의 조건, 특성, 이 외 기타 요소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는 하단의 '3.기타위험'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가.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는 과다한 진행률 인식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중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공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당사의 회계상공사진행률이 이전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에는 손익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500억원 이상의 거액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한 소위 "회계절벽"에 해당된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2015년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 회계절벽의 발생 ]
이미지: 회계절벽

회계절벽


이미지: 회계절벽 발생 흐름

회계절벽 발생 흐름

(출처)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명시된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의 회계적 측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현행 기준의 문제점 ]


1) 공사수익의 과대평가
[ 공사수익의 인식 ]
* 당기수익 = 계약금액 × 공사진행률
* 공사진행률 = 실제발생원가 ÷ 총예정원가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은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배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진행률 추정의 핵심인 총예정원가를 경험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과소평가할 경우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원가상승 인식 시점에 따른 회계적 효과 ]

구 분

산 식

Case 1

Case 2

원가상승 즉시 인식

원가상승 인식 지연

(공사진행률)

실제발생원가÷총예정원가

정상

과대평가

① 수익

계약금액×공사진행률

정상

과대평가

② 비용

당기중 실제발생원가

실제 발생

실제 발생

③ 손익

① - ②

정상

과대평가

④ 미청구공사

수익-대금청구액

정상

과대평가

(주1) 미청구공사란 수익금액 중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최초에 산출했던 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총예정원가의 증가를 적시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사진행률은 과대평가됩니다. 또한 공사와 무관한 원가(비공사원가)가 진행률 산정시 포함된다면 공사진행률은 과대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수익, 공사손익, 미청구공사 역시 과대평가되며, 이처럼 과대평가된 수익이 누적되었다가 Big-bath 등 특정 시점에 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회계기준에 대한 자의적 판단
플랜트 등 수주사업의 경우 대부분 턴키방식(설계, 시공 일괄입찰)으로 진행되어 공사 중 세부설계가 변경되는 등 공사예정원가 및 공사계약금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공사예정원가 상승분은 즉시 인식되어야 하는 반면, 공사계약금액에 따른 수익의 반영은 발주자의 승인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발주자의 승인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으로서, 수주자가 거래관행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인식할 경우 과다 수익이 계상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현행 K-IFRS 회계기준서(건설계약)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비용 인식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회계처리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회사가 회계기준의 보수적 해석과 합리적 추정 보다는 업계 관행에 따라 임의적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 미청구공사 리스크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
[ 원가상승 인식 시점에 따른 회계적 효과 ]
이미지: 미청구공사 발생가능성

미청구공사 발생가능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장기간 건설계약에 대하여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을 '미청구공사'로 특별 규정하고 있으며, 미청구공사는 발주처의 지급여력 부족으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 원가투입량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사실상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발생 가능합니다.

미청구공사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문을 차감한 이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만일 회수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올바르게 차감하지 않을 경우, 미청구공사 리스크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추후 미청구공사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 장부상 이익에서 대규모 손실로 전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4) 불충분한 정보제공과 투자자보호 문제 발생

원가기준 공사진행률이 실제 공정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업장별 리스크 관련 정보가 불충분하여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주사업의 주요 정보는 '사업보고서 공시' 또는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발주처별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공사수익,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에 한하여 공시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 투자판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정보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행 기준서는 회계추정의 변경내용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외부감사인은 회계 전문가로서 사업 진척률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워 실질적 감사에 한계가 있으며, 금융당국도 객관적 정보가 부족한 사유 등으로 감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주산업과 같이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할 경우 회계적 불투명성에 대한 보다 충실한 감사가 필요하나, 감사인은 통상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문가적 의구심을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고, 대규모 손실 발생 등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5)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제한

대다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역할도 제한적이고, 명확한 책임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외부-내부감사간 기능연계 부족으로 회계의혹에 대한 사전적 경고(warning) 기능이 미미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같이 수주산업의 현행 회계처리 및 관련 감사 기능 등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을 공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제도적/감독적 개선 방안 ]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 투입법 또는 원가회수법의 적용 방침 ]
이미지: 투입법 및 원가회수법 적용 방침

투입법 및 원가회수법 적용 방침


현재 대부분의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투입원가율에 따라 진행률을 산정하는 '투입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투입법은 총예정원가가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실제 공정률이 발생원가와 비례하여 측정될 수 있는 등 전제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입법을 적용하려는 회사는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회계처리 정보를 공시하고,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감사받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투입법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추정의 합리성을 충분히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원가회수법'을 적용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2) 공사예정원가의 주기적 재평가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설계변경 요구, 발주자 인도지연, 수주자 공정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할 경우에는 총예정원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장(총 매출액의 5% 이상 수주계약 건)에 대해서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분기 단위로, 그 외의 기업의 경우 반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하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에 문서화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3) 공사변경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구속력있는 계약, 문건 등을 통해 신뢰성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변경된 계약금액을 수익 산정시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4)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비공사 원가를 공사진행률 산정시 배제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도급자 선급금 중 공사 미진행분, 설계 오류시행 착오 원가, 비정상적 낭비성 원가 등은 당기손실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번 개선방안에서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 재평가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주석 공시를 통해 미청구공사 총액과 회수가능성이 낮은 리스크에 대해 충당금으로 별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주요 사업장별 중요정보 공시 확대
번 개선방안에서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 재평가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주석 공시를 통해 미청구공사 총액과 회수가능성이 낮은 리스크에 대해 충당금으로 별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핵심감사제 운영
[ 핵심감사 운영 방침 ]
이미지: 핵심감사 과정

핵심감사 과정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투입법을 적용하는 기업의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핵심감사제를 도입, 운영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① 핵심감사제 도입
핵심감사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ce) 주의를 요구하는 대상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보다 적극 활용하여, 핵심감사 대상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핵심감사 결과를 감사보고서 강조문단 등을 통해 장문(長文)의 형태로 투자자들이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합리적 투자판단에 기여해야 합니다.


② 핵심감사제 운영
(선정) 감사인과 회사가 협의하여 감사대상을 선정합니다.

(감사) 분/반기 핵심감사를 통해 추정의 합리성을 점검합니다.
(결과)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투자자 및 회사에 전달합니다.
(리뷰) 회사는 핵심감사 결과 제기된 문제를 검증합니다.


8)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직접 결정(종래 회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징계가 가능하도록 세부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고, 특히 외부감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자체감사(review)하지 않아 회계의혹이 커진 경우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중징계할 예정입니다.


9) 외부전문가 활용내용 공시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투입법 및 산출법을 적용하는 수주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공인회계사 외, 외부전문가 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0) 감독적 개선방안

[ 회계외혹 테마감리 실시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테마감리 주제로 수주산업 관련 회계이슈를 선정하고, 미청구공사가 급증하였거나, 매출액의 일정비율(예: 50%) 이상인 기업, 빅배스(Big-Bath) 회계처리 등을 통해 전분기 대비 일정금액 이상(예: 매출액의 20% 이상) 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방식의 개선을 유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표본심사감리 선정시 산업적 특수성 고려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수주산업 등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별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감리대상 선정 확률을 높이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현행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제도('내부고발제')가 운영 중이나, 실적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기에, 회계부정 등에 대한 내부고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현행보다 5배 확대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감사인지정신청제도 활성화 유도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회계의혹 발생기업이 의혹해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지정 신청할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을 유예하고, 지정감사인 심사에서 회계오류 발견시 조치수준을 감경시키려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단, 제도적 악용 방지를 위해 회계의혹 해소를 위한 목적인 경우에 한하고, 전임감사인을 지정신청 대상에서 배제할 예정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회계감리권 일원화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현재 이원화된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감사인 : 한공회, 회사: 금감원)를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접 감리(회사, 감사인) 수행하고, 아울러, 한공회(위탁감리위원회)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 개편 및 감독 강화를 하려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회계의혹 전담부서 신설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예 : 5조원) 기업의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회계의혹 발생시 전담 감리할 수 있도록 금감원내 특별 회계감리부서 신설을 검토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회계분식 발생시 위반행위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전적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외감법상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회계분식을 방치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화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등 실질적 조치 및 감사보수의 3배 과징금 부과 (상한 없음)를 하려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은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이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 1월 27일에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이 확정되어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어왔습니다. 다만, 개정된 회계기준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당사는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개선방안의 추진 계획]

내 용

일 정

(조치사항)

1. 제도적 개선방안

 - 수주산업 회계처리 방식 개선

'15년 4분기

「수주산업 회계처리 지침」 마련

 - 중요 회계처리 정보 공시 확대

'15년 4분기

회계기준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 및 운영

'15년 4분기

「수주산업 핵심감사 지침」 마련

 -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15년 4분기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 공시

'15년 4분기

외감규정 세칙 개정

2. 감독적 개선방안

 -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구축

'16년 적용

테마감리 대상 선정 등

 -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향

'15년 4분기

외감법 시행령 개정

 - 감사인 지정신청제도 활성화 유인

'15년 4분기

외감규정 개정

 - 비상장법인 회계감리 일원화

'15년 4분기

외감규정 개정

 - 회계분식 제재 실효성 확보

'16년 국회 통과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한편, 추진계획 상 2016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17년 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월중에 국회 제출하여 통과/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의 도입을 포함하는 등 회계분식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으로 인해 2016년부터는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업체들의 기존 회계 추정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동 개선방안이 완전히 정착되는 데에는 일정 기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지난 10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 반기보고서의 수주산업 관련 기재사항 점검결과에 따르면,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시행으로 정보 공시가 강화된 건설/조선사 등 수주산업 216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기재사항을 미흡하게 작성한 기업은 전체 점검대상의 18.5% 수준인 총 40사로, 제도의 정착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는 수주산업 관련 공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3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공시현황을 재점검하는 한편, 작성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는 과다한 진행률 인식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중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공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사의 회계상 공사진행률이 이전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에는 손익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향후 경기 하강 국면이 예상될 경우에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플랜트 분야에서의 발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플랜트 분야 내 후방산업군 업체들의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전방산업인 플랜트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지고, 엔지니어링업체나 종합 건설사들과 같은 EPC(주1) 업체에서 해당 사업주의 요구조건 및 주문에 맞춤형 설계와 조달, 건설을 수행하는 수주산업입니다. 이는 공사 규모가 크고 공사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 의존도가 높은 경기후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1)

EPC :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ㆍ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하며, 일괄수주를 의미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GDP 성장률과 EPC 시장의 성장률 ]
이미지: gdp성장률과 epc시장 성장률의 관계_삼성경제

gdp성장률과 epc시장 성장률의 관계_삼성경제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세계 GDP와 세계 EPC 시장은 약 0.8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차례의 오일쇼크,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및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던 시기에 세계 EPC 시장 역시 침체기를 겪으며, EPC 시장의 경기는 세계 경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원인으로 미국 및 유로존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된 이후 미국 경기회복 지연과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하여 경기가 다소 회복되었으며, 이후 유럽 및 일본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증대되고 신흥국의 경기불안이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의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가능성이 확대되고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아울러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 세계 경제전망]
(단위 : %, %p.)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전망(A)
10월
전망(B)
조정폭
(B-A)
7월
전망(A)
10월
전망(B)
조정폭
(B-A)
세계 3.4 3.1 3.1 3.1 0 3.4 3.4 0
선진국 1.9 1.9 1.8 1.6 △0.2 1.8 1.8 0
미국 2.4 2.4 2.2 1.6 △0.6 2.5 2.2 △0.3
독일 1.6 1.5 1.6 1.7 0.1 1.2 1.4 0.2
프랑스 0.6 1.3 1.5 1.3 △0.2 1.2 1.3 0.1
영국 3.1 2.2 1.7 1.8 0.1 1.3 1.1 △0.2
이태리 △0.3 0.8 0.9 0.8 △0.1 1 0.9 △0.1
캐나다 2.5 1.1 1.4 1.2 △0.2 2.1 1.9 △0.2
일본 0 0.5 0.3 0.5 0.2 0.1 0.6 0.5
신흥개도국 4.6 4 4.1 4 △0.1 4.6 4.2 △0.4
중국 7.3 6.9 6.6 6.6 0 6.2 6.2 0
러시아 0.7 △3.7 △1.2 △0.8 0.4 1 1.1 0.1
인도 7.2 7.6 7.4 7.6 0.2 7.4 7.6 0.2
브라질 0.1 △3.8 △3.3 △3.3 0 0.5 0.5 0
사우디아라비아 3.6 3.5 1.2 1.2 0 2.0 2.0 0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October 2016)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수정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및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각각 3.1% 및 3.4%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에서 제시한 수치와 동일하며, 2013년과 2014년의 성장률인 3.4%, 2015년의 성장률인 3.1%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글로벌 경기 개선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거대 신흥개도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7.3%를 기록한 후 점진적인 하락추세에 있으며, 2017년의 성장률은 6.2% 수준으로 전망되어 중국 경제의 고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의 전망치와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주요국들 예상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향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점은 해당 국가 내 사업주의 투자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의 플랜트 사업 발주량 감소 또는 취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며, 이는 플랜트산업의 업황 부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PMI 지수 추이 ]
이미지: Markit PMI

Markit PMI

(주1)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자관리지수): 경기동향을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지수이며, PMI가 흔히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일 경우에는 수축을 의미함.

(출처) IHS Markit


글로벌 경기회복의 부진에 따라 선진국 및 신흥국의 구매자관리지수(PMI)는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는 50포인트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IHS Markit의 글로벌 PMI 지수에 따르면 신흥국 시장의 PMI는 1년 반만에 50포인트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소폭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는 지난 2월 하락추세로 접어든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 및 신흥국의 낮은 PMI지수는 향후 경기 개선 가능성 및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보수적인 인식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회복 지연 국면이 지속될 경우에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플랜트 분야에서의 발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플랜트 분야 내 후방산업군 업체들의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예상치보다 늘어날 수 있고 감산에 합의한 산유국들의 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원유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공플랜트 발주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와 같은 후방산업체의 수주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주 규모의 감소는 후방산업체들의 불가피한 저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화공기기 부문은 플랜트 분야 내에서도 화공플랜트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공 플랜트 산업은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원료로 하여 원유 및 가스처리, 원유정제, 석유화학, LNG 터미널 및 액화 설비 등을 건설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제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국제유가와 세계 플랜트 시장규모의 관계 ]
이미지: 유가와 세계 플랜트 시장 규모의 관계

유가와 세계 플랜트 시장 규모의 관계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세계 플랜트 시장 규모의 상관관계는 약 0.98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유가 하락 시 플랜트 시장규모 역시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분기별 국제유가 추이 (브렌트유 기준) ]
이미지: 분기별 유가 추이

분기별 유가 추이

(출처)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신흥국의 석유 수요 부진과 함께 미국의 셰일가스의 생산증가, OPEC의 원유생산량 감산 합의 실패 등 공급과잉이 결부되어 2014년 4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15년말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37.28USD로 2013년말 대비 66% 이상 하락하였으며, 국제 원유 생산업체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원유시장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약세 기조를 보이며 2016년 1월 22일에는 배럴당 28USD를 하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30일 OPEC이 첫 감산 합의에 성공하였으며, 러시아, 멕시코 등 OPEC 비회원 산유국들 중 일부도 감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내년도 하루 평균 산유량이 18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는 소폭의 상승세로 전환하여, 12월 19일 브렌트유의 가격은 배럴당 55USD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 국제유가와 국내 플랜트 수주규모의 관계 ]
이미지: 국제유가와 플랜트 수주와의 관계

국제유가와 플랜트 수주와의 관계

(출처) ICAK,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2014년 4분기부터 이어진 국제유가의 하락 현상으로 인하여, 이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 플랜트 시장의 발주량은 2015년 급감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ICAK 및 미래에셋대우증권의 리서치자료에 의하면, 이는 국내 플랜트 업체들의 수주 규모의 급감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플랜트 부문별 국내 업체 수주 현황(2010년 ~ 2016년) ]
(단위 : 백만USD)
이미지: 분야별 수주추이

분야별 수주추이

부문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Oil&Gas 11,964 9,362 9,197 19,261 31,780 17,077 5,306
기계 178 485 324 368 316 113 239
담수&발전 35,915 18,876 19,367 17,504 13,494 7,126 5,562
산업시설 1,498 9,923 4,932 4,184 5,099 4,176 2,320
석유화학 6,066 8,741 8,161 5,191 3,459 1,701 2,176
해양 8,861 17,597 19,787 20,164 5,387 6,273 58
총합계 64,481 64,984 61,769 66,672 59,534 36,465 15,662
(출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Oil&Gas 부문 국내 업체 지역별 수주 현황(2010년 ~ 2016년) ]
(단위 : 백만USD)
이미지: Oil&Gas 분야_지역별 수주추이

Oil&Gas 분야_지역별 수주추이

구 분 발주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Oil&Gas 미주 1,099 125 2,360 2,296 7,611 4,688 591
아시아 2,365 1,512 2,940 8,054 6,120 4,990 66
아프리카 650 443 227 774 1,077 8 26
유럽 15 46 0 1,037 122 10 352
중동 7,835 7,236 4,669 6,102 16,850 7,382 4,271
합 계 11,964 9,362 10,196 18,263 31,780 17,077 5,306
(출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석유화학 부문 국내 업체 지역별 수주 현황(2010년 ~ 2016년) ]
(단위 : 백만USD)
이미지: 석유화학 분야_지역별 수주추이

석유화학 분야_지역별 수주추이

구 분 발주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석유화학 미주 4 438 844 0 179 432 12
아시아 3,179 4,709 297 4,847 382 121 1,179
아프리카 97 225 618 0 889   0
유럽 0 0 0 0 226 3 0
중동 2,785 3,368 6,403 344 1,783 1,145 985
합 계 6,066 8,741 8,161 5,191 3,459 1,701 2,176
(출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국내업체의 화공플랜트 분야 수주 내역(2016년) ]
(단위 : 백만USD)
구 분 수주시기 발주지역 발주국가 발주처 수주기업 수주금액
Oil&Gas
 
2016-01-01 미주 멕시코 만사니요 한국가스기술공사 3
2016-01-01 미주 멕시코 만사니요 한국가스기술공사 2
2016-01-01 미주 멕시코 PEMEX 삼성엔지니어링 544
2016-02-01 중동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 서진테크 1
2016-03-01 아시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윈테코 13
2016-03-06 중동 쿠웨이트 KNPC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현대건설 1,520
2016-03-06 중동 쿠웨이트 KNPC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 현대엔지니어링 1,395
2016-04-01 아시아 싱가포르 Jurong Town Corporation 현대건설 22
2016-04-01 중동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 대림산업 28
2016-04-01 중동 사우디 SAAC 대림산업 14
2016-05-01 아시아 태국 PTT Public Company Limited 현대중공업 9
2016-05-01 중동 UAE Abu Dhabi Marine Operating Company 현대건설 4
2016-06-01 미주 트리나드 토바고 Petroleum Company of Trinidad and Tobago 삼성ENG 42
2016-06-01 아프리카 알제리 HESS(Rhourde el Rouni) Ltd. 현대ENG 26
2016-06-01 유럽 러시아 가즈프롬네프트 - 옴스크 리파이너리 대림산업 45
2016-06-01 유럽 러시아 크리오가스-비쇼츠크 대림산업 307
2016-06-01 중동 UAE 아부다비 정유회사 삼성ENG 96
2016-06-01 중동 UAE GASCO 삼성ENG 1
2016-07-01 중동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 한화건설 50
2016-07-01 중동 사우디 GAS 삼성ENG 6
2016-08-01 중동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 삼성ENG 228
2016-08-01 중동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 삼성ENG 40
2016-09-01 아시아 인도네시아 Revitalisasi Terminal Company 윈테코 3
2016-09-01 중동 이라크 ENI 컨소시엄 삼성ENG 49
2016-10-01 아시아 싱가포르 Jurong Town Corporation 현대건설 5
2016-10-01 아시아 태국 PTT LNG Co. Ltd. 포스코엔지니어링 14
2016-10-01 아시아 태국 PTT Chemical Public Co. Ltd. 포스코엔지니어링 0
2016-10-01 중동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 삼성엔지니어링 104
2016-10-27 중동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 현대건설 736
소 계 5,306
석유화학 2016-01-01 미주 미국 사솔 케미칼 도요엔지니어링 12
2016-01-01 중동 UAE Borouge 현대건설 2
2016-02-03 아시아 말레이시아 롯데 케미칼 타이탄 롯데건설 90
2016-03-01 아시아 말레이시아 롯데 케미칼 타이탄 롯데건설 140
2016-04-01 아시아 말레이시아 롯데 케미칼 타이탄 GS건설 28
2016-04-01 중동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다우 대림산업 13
2016-04-01 중동 사우디 Arabian Chlor Vinyl Company 대림산업 87
2016-04-01 중동 사우디 Maaden 대림산업 11
2016-04-07 중동 사우디 가산 투자 산업 개발 한화건설 400
2016-05-09 중동 사우디 Kemya 대림산업 98
2016-05-23 아시아 베트남 KVF(Korea-Vietnam Fertilizer) SC엔지니어링 36
2016-06-01 중동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다우 대우건설 43
2016-06-01 중동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다우 대우건설 40
2016-06-01 중동 UAE ABU DHABI POLYMERS CO.(BOROUGE) 현대건설 1
2016-06-01 중동 UAE 아부다비 정유회사 삼성ENG 56
2016-08-01 중동 사우디 카얀 석유화학 회사 삼성ENG 3
2016-09-01 아시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삼성ENG 577
2016-09-01 아시아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삼성ENG 308
2016-09-01 중동 UAE ABU DHABI POLYMERS CO.(BOROUGE) 현대건설 47
2016-09-01 중동 UAE ABU DHABI POLYMERS CO.(BOROUGE) 현대건설 40
2016-10-01 중동 사우디 인터내셔날 메탄올 컴패니 이테크건설 145
소 계 2,176
총 합계 7,482
(출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플랜트 업체의 수주 규모는 Oil&Gas 부문, 석유화학 부문의 화공 플랜트 분야의 수주 부진에 따라 2014년 대비 39%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6년 들어서도 국내 플랜트 업체의 수주 규모는156.6억 달러 수준으로 2015년 364.6억 달러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화공 플랜트 분야는 중동 부문의 수주 비중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기 때문에, 2014년말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 지역에서의 발주 감소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플랜트 시장 내에서도, 특히 화공플랜트 시장의 업황은 국제유가 추이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향후 국제유가 전망은 당사와 같이 화공플랜트 시장을 주요 전방산업군으로 보유한 업체의 성장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국제유가의 흐름을 반드시 모니터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제유가 전망 ]
이미지: 블룸버그 WTI 유가 전망

블룸버그 WTI 유가 전망

(출처)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Bloomberg에서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향후 완만한 상승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으로 원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유가는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의 불확실성이 높던 시기에 지연된 투자들이 재개될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향후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기조가 지속되고 높은 가격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화공플랜트에 대한 발주량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당사와 같은 후방산업체의 수주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예상치보다 늘어날 수 있고 감산에 합의한 산유국들의 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원유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다시금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공플랜트 발주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후방산업체의 수주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주 규모의 감소는 후방산업체들의 불가피한 저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발전플랜트 시장의 침체는 글로벌 경기동향의 불안,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GDP 감소 추이 및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단기간 내에 발전플랜트 시장 규모의 성장,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발전플랜트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사의 에너지사업 부문 수주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에너지사업 부문은 플랜트 분야 내에서도 발전플랜트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발전플랜트 산업은 에너지 Resource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써,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복합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의 플랜트산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발전 및 에너지 네트워크의 근간이 되는 송변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부문에 수익창출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분야이며, 국가 전력청 또는 민간 발전사 주도로 대규모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입니다.

<세계 담수&발전플랜트 시장 전망>
(단위: 억USD)
구 분 2012 2013 2015 2020 CAGR
화력발전

1,022

1,050

1,106

1,260

2.6%

신재생에너지

1,090

1,150

1,295

1,740

6.0%

원자력발전

222

230

240

275

2.7%

수력발전

628

650

689

805

3.2%

합계

2,962

3,080

3,330

4,080

4.1%

(출처) MacCoy(2010), BCG


MacCoy사에서 2010년 발전플랜트 규모를 전망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발전플랜트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약 4,080억USD까지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중 당사가 공급하고 있는 HRSG, 보일러 등의 제품과 주로 관련된 화력발전 플랜트 시장은 2020년까지 1,260억달러로 연간 약 2.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국내 업체의 담수&발전 플랜트 수주 규모는 급격한 하락세에 있으며, 이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담수&발전 부문 국내 업체 지역별 수주 현황(2010년 ~ 2016년) ]
(단위 : 백만USD)
이미지: 담수&발전_지역별 수주액

담수&발전_지역별 수주액

구 분 발주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담수&발전 미주 1,248 1,290 2,430 1,319 625 200 1,353
아시아 4,233 3,616 6,286 6,254 5,293 3,910 2,020
아프리카 3,381 2,200 2,264 3,028 4,678 407 310
유럽 0 42 252 434 1,095 0 212
중동 27,052 11,727 8,134 6,468 1,803 2,609 1,667
합 계 35,915 18,876 19,367 17,504 13,494 7,126 5,562
(주1) 담수플랜트와 발전플랜트가 구분되어 집계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주처를 고려시 대부분 발전플랜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국내 업체의 담수&발전플랜트 분야 수주 내역(2016년) ]
(단위 : 백만USD)
설비구분 수주시기 발주지역 발주국가 발주처 수주기업 수주금액
담수&발전 2016-01-01 미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수전력청 삼성물산 471
2016-01-01 아시아 뉴칼레도니아 Koniambo Nickel SAS 두산중공업 4
2016-01-01 아프리카 보츠와나 보츠와나 전력공사 두산중공업 204
2016-01-01 아프리카 이집트 수출입은행 동부엔지니어링 0
2016-02-01 미주 파나마 에이에스 파나마 포스코건설 652
2016-02-01 아시아 베트남 Power Generation Corporation 3 두산중공업 124
2016-02-01 아프리카 가나 Takoradi International Company 한국전력기술 1
2016-03-01 아시아 대만 한국기업평가㈜ 도화엔지니어링 0
2016-03-01 아시아 말레이시아 지마 이스트파워 현대건설 75
2016-03-01 아시아 베트남 (주)우진건설 건화 1
2016-03-01 아시아 인도네시아 국토교통부 유신 0
2016-03-01 아프리카 이집트 EDEPC 두산중공업 0
2016-03-01 중동 사우디 해수담수화공사(S.W.C.C.) 두산중공업 6
2016-03-01 아시아 카자흐 발하쉬 화력 발전소 삼성물산 18
2016-03-03 아시아 중국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선진엔지니어링 0
2016-03-09 아시아 필리핀 트랜스아시아 오일 앤 에너지 디벨롭먼트 한국전력기술 1
2016-03-10 아시아 베트남 베트남 전력청 두산중공업 506
2016-04-01 아시아 베트남 홍하이 그룹 도화엔지니어링 1
2016-04-01 아시아 베트남 칸토 화력발전 대림산업 3
2016-04-01 아시아 인도 National Thermal Power Corporation Ltd,. 두산중공업 286
2016-04-01 아시아 인도네시아 (주) 코비 유신 0
2016-04-01 아시아 조지아 JSC Nenskra Hydro 도화엔지니어링 1
2016-04-01 아시아 태국 GHECO-ONE Company Limited 두산중공업 8
2016-04-01 중동 사우디 사우디 아람코 천조건설 6
2016-04-01 중동 사우디 사우디전력회사 대림산업 23
2016-04-01 중동 UAE 엠파워 홀딩 리미티드 현대건설 0
2016-04-01 중동 요르단 요르단원자력에너지위원회 대우건설 4
2016-05-01 아시아 카자흐 발하쉬 화력 발전소 삼성엔지니어링 18
2016-05-01 아시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전력청 종로전기 6
2016-05-01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Shell 대우건설 104
2016-05-01 중동 사우디 SWCC 삼성엔지니어링 18
2016-05-30 중동 쿠웨이트 MEW 두산중공업 389
2016-06-01 미주 브라질 에파사 STX마린 1
2016-06-01 미주 에콰도르 한국국제협력단 도화ENG 0
2016-06-01 아시아 인도 힌두스탄 한전KPS 9
2016-06-01 아시아 인도 베단타 알루미늄 한전KPS 52
2016-06-01 아시아 태국 PTT Public Company Limited 삼성ENG 0
2016-06-01 아시아 파키스탄 한국남동발전(주) 삼안 0
2016-06-01 아시아 필리핀 Therma Visayas Inc. KWM산업기술 1
2016-06-01 아시아 필리핀 Therma Visayas Inc. KWM산업기술 2
2016-06-01 중동 사우디 Marafiq 한화건설 6
2016-06-01 중동 사우디 Marafiq 한화건설 20
2016-07-01 미주 칠레 Empresa Electrica Cochrane S.A 포스코건설 42
2016-07-01 미주 페루 SAMAY I S.A. 포스코건설 188
2016-07-01 아시아 인도네시아 (주) 코비 유신 0
2016-07-01 아시아 필리핀 전력자산관리공사 STX마린 6
2016-07-01 중동 UAE 엠파워 홀딩 리미티드 현대건설 4
2016-07-01 중동 사우디 사우디전력회사 현대건설 5
2016-07-01 중동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전력부 포스코건설 637
2016-08-01 아시아 방글라데시 Power Grid Company of Bangladesh 한백 13
2016-08-01 아시아 베트남 방주비나 케이에프이 0
2016-08-01 중동 사우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0
2016-09-01 아시아 베트남 베트남 전력청 현대건설 17
2016-09-01 아시아 인도네시아 Perusahaan Listrik Negara(PLN) 현대건설 30
2016-09-01 아프리카 이집트 한국수출입은행 선진ENG 0
2016-09-01 유럽 영국 MGT Teeside Ltd. 삼성물산 212
2016-10-01 아시아 네팔 전력청 삼안 1
2016-10-01 아프리카 탄자니아 탄자니아 전력회사 벽산파워 1
2016-10-01 중동 이라크 전력부 STX마린서비스 550
2016-10-13 아시아 필리핀 RP Energy Inc.(SPC) 두산중공업 837
총 합계 5,562
(주1) 담수플랜트와 발전플랜트가 구분되어 집계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주처를 고려시 대부분 발전플랜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까지 담수&발전 플랜트 분야에서의 국내 업체의 수주 규모는 5,562백만USD로, 2010년 35,915백만USD를 기록한 이후 급감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중동지역에서의 수주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지역은 계파간 종교갈등 및 분쟁, 서방국가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쟁과 계파간 분쟁이 중동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지역내 분쟁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IS(이슬람국가)의 활동에 따른 미군 등의 공습 영향으로 중동지역의 플랜트 발주취소 및 계약해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제유가 및 주요 산유국의 GDP 상관관계 ]
이미지: 유가 및 중동국가의 gdp_lg경제

유가 및 중동국가의 gdp_lg경제

(출처) IMF, Bloomberg, LG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동 산유국의 GDP가 원유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지님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GDP 역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유가 하락 기조는 중동 산유국의 명목 GDP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저유가 기조에 따른 산유국 재정압박 심화 ]
이미지: 유가에 따른 산유국 재정수지

유가에 따른 산유국 재정수지

(주1) 브렌트유 기준
(출처) 한국석유공사, 국제금융센터, IMF REO, KOTRA 재인용


[ 원유와 산유국 재정(2015) ]
구분 사우디 UAE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재정비중 80% 49% 70% 78% 84%
균형유가('16)
(USD/배럴)
105.6 72.6 49.1 94.7 55.5
재정수지
GDP대비 %
-16.3 -4.9 1.1 -20.4 10.3
(주1) 브렌트유 기준
(출처) 한국석유공사, 국제금융센터, IMF REO, KOTRA 재인용


또한 KOTRA에 따르면, 유가의 변동은 산유국의 GDP 뿐만 아니라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원유수출이 중동 산유국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70~80%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시작된 저유가기조가 산유국의 급격한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와 같이 재정지출이 큰 국가들에서는 2016년 예상 균형유가가 배럴당 70USD 이상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유가가 현 수준에서 큰 폭의 상승이 없는 한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동 산유국의 GDP 감소와 재정수지 적자의 지속은 설비투자 발주 예산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중동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플랜트 시장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 설비 분야별 발주 예산 현황(쿠웨이트) ]
이미지: 쿠웨이트 분야별 발주 예산

쿠웨이트 분야별 발주 예산

(출처) ICAK(해외건설종합서비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 설비 분야별 발주 예산 현황(이란) ]
이미지: 이란 분야별 발주 예산

이란 분야별 발주 예산

(출처) ICAK(해외건설종합서비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한편, 이란은 지난해 7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 독일)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고 합의사항 이행 기간을 거쳐 올해 9월 미국 재무부로부터 관련 제재의 해제를 최종 승인받음에 따라 대규모 발주 예산을 책정하며 발전플랜트 산업에 긍정적인 전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가는 2006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지연되어 왔던 투자의 일시적 집행에 그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주예산 증가가 향후 관련 후방산업체들의 꾸준한 수주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 미국 상원이 이란 제재의 10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기존 6개국 합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내놓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이 기존의 핵합의안을 위반할 경우 핵프로그램을 재개하겠다는 경고를 거듭 밝히고 있으며, 이와 같이 핵프로그램이 재개될 시 각국이 다시 이란에 대한 경제 및 무역제재에 참여할 수 있어, 이란의 발주 예산은 다시금 축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발전플랜트 산업의 수주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플랜트 시장의 침체는 글로벌 경기동향의 불안,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재정적자 심화 및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단기간 내에 발전플랜트 시장 규모의 성장,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기침체 및 완만한 유가수준의 지속 등으로 인하여 발전플랜트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사의 에너지사업 부문 수주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화력발전 방식의 플랜트 설비 투자의 대체 효과가 발생하여, 이는 당사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에너지사업 부문에서 공급하고 있는 보일러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플랜트 부문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화석연료 발전방식이 점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방식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당사의 수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방식에 대한 각 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는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플랜트 산업은 물량할당, 보조금 지급, 조세 등 정부의 정책수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세계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현황 ]

국가

지원 정책 (주1 ~ 주3)

미국

- 생산세액감면제도(Production Tax Credit, USD 2.2 cent/kW를 10년 간 지원) 및
  투자세액공제제도(Investment Tax Credit, 풍력발전 단지에 투자 시에 투자금액의 30%를     감면) 운영

- 29개 주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목표 운용

캐나다

(온타리오)

-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20년 간 육상풍력 CAD 13.5 cent/kW, 해상풍력 CAD 19 cent/kW   적용)
- 2014년 LRP (Large Renewable Procurement Process)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GW 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

독일

-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2014년 8월 이후 건설되는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20년 간 육상   풍력 EUR 8.9 cent/kW, 해상풍력 EUR 19.4 cent/kW 적용)

- 풍력발전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의 재래식 발전소   와 경쟁토록 하겠다는 구상

영국

- 2016년까지는 20년 간 고정된 신재생에너지 의무 인증서 (ROC: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 가격을 적용 받음

- 2017년부터는 15년 간 시장 기준가격(Market reference price)이 계약상의 권리행사가격       (Strike price)보다 낮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    으며,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  
   는 장기차액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 변경됨
- 특히, 영국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보조금이 2020년까지 LCF (Levy Control Framework :
  재생에너지 발전에 지원되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로 규정
  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음.

[영국 LCF에 따른 보조금 상한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4.30bn

£4.90bn

£5.60bn

£6.45bn

£7.00bn

£7.60bn


프랑스

- 발전차액 지원제도 시행 (초기 10년 간 육상풍력 EUR 8.2 cent/kW, 해상풍력 EUR 13 cen   t/kW 적용, 이후 10년 간 조정 가능)

- 2012년에 1단계로 1.9GW, 2014년에 2단계로 1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관련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완료

일본

-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육상풍력 EUR 16 cent/kW, 해상풍력 EUR 26 cent/kW 적용,         해상풍력 관련 FIT는 2014년 4월부터 적용됨)

중국

- 각 지역 별 풍력 자원의 질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 발전차액 지원제도 시행중

주1) 생산세액감면제도 :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로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2)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도 :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설비용량 할당제도입니다.
주3)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존의 원자력, 화력 등을 사용한 발전단가보다 높아 발생하는 낮은 수익성을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하나금융투자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협정 타결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여되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참여하며,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및 자국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개도국에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전망 입니다. 이처럼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계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
국가 내용
중국 -2020년 태양광 100GW, 풍력 200GW 구축
미국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8% 달성
일본 -태양광 발전 총 68GW 규모 승인
 (’16년까지 약 52GW 태양광 설비 구축 예상)
독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20년 40%, 2030년 50% 달성
 (’22년 원자력 발전 완전 폐기)
호주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한국 -2029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1.7% 달성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산업은행 재인용


국내에서도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파리협정의 내용에 따라 202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1.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5일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신재생 발전소의 확충 및 RPS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 RPS 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이미지: rps제도

rps제도

(출처) 한국풍력산업협회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의무자는 국내 총 발전량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내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2개 공공기관, 포스코에너지(주), SK E&S(주) (구. (주)케이파워), (주)GS EPS, GS파워(주), MPC 율촌전력(주) 등 5개의 민간발전회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3년간 RPS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RPS제도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전년도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에서 아래의 연도별 의무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주1)

(주1)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 (전년도 총 발전량 - 전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당해년도 RPS 의무비율


[ 발전사업자의 RPS 의무비율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12년 최초 시행 당시 책정된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
2014년 조정되어 변경된 의무비율 - - -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2016년 재조정되어 변경된 의무비율 - - - - - - 5.0% 6.0% 7.0% 7.0% 8.0% 9.0% 10.0%
(출처) 2016년 신재생에너지백서, 산업통상자원부


상기의 RPS 연도별 의무비율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제도 운영 실적과 그 밖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검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RPS 의무비율은 2012년도에 최초로 책정된 이후 2014년에 하향조정 된 바 있으며, 2016년 7월 5일에는 다시 상향조정 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발전사업자가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주1) 구매를 통해 의무량을 채워야 하며, 그마저도 하지 못할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1)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즉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의무 발전사업자들은 자체 발전으로 RPS 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를 구입해 의무량을 채워야 합니다. 즉,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중ㆍ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의무 공급량을 초과한 다른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입해야합니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전방식을 열거하고 있으며 발전방식별로 ①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② 발전원가, ③ 부존잠재량, ④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
구분 REC 가중치 (주1)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16년, ‘17년
기타
신·재생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有),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0~2.5 변동형
5.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15년
5.0 `16년
4.5 `17년
(주1) REC는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해 1REC 단위로 발행됩니다. 즉 가중치 1.5를 적용받은 태양광 100MWh 전력은 총 150REC 인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2014년 10월 한국기업평가에서 발표한 'RPS제도 개정과 사업환경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RPS제도 중간평가 결과,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반 동안 에너지원간 공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태양광, 풍력, 폐기물, 수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누적용량 기준으로 2011년까지 약 817MW였으나, 이후 2년 반 동안 2,306MW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화력발전 방식의 플랜트 설비 투자의 대체 효과가 발생하여, 이는 당사 화공사업부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PP 존치 여부에 따른 에너지원별 발전량 ]
(단위: 십억kWh)
이미지: 미국의 CPP 정책 존치여부 영향 분석

미국의 CPP 정책 존치여부 영향 분석

(출처) EIA,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한편, 지난 10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CPP 정책(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의 존속 여부는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의 완전 폐기를 공약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CPP 정책이 폐지 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및 비중은 둔화되고, 그 대신 석탄 등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화석에너지 대체 속도가 늦춰지는 한편 화력발전 방식의 플랜트 투자 감소추이가 완화되는 등 발전플랜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CPP 정책의 폐기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며, 예상과 달리 CPP 정책이 존속되는 경우 화력발전플랜트 설비 투자의 감소로 인하여 당사의 수주 환경 악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의 전방산업에 위치한 종합 EPC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기자재 단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주 단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랜트 산업에 종사하는 종합 EPC 업체의 시장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내수 건설산업의 침체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각국의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수주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수주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건설업체 및 종합건설업체 등록 현황 ]
(단위: 개)
이미지: 건설업체 및 종합건설업체 등록 현황_대한건설협회

건설업체 및 종합건설업체 등록 현황_대한건설협회

(출처)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수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다소 등락이 있었으나, 2015년 말 대비 2016년 6월 건설업체는 2.2% 증가한 62,640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의 종합건설업체의 수도 2.1% 증가하는데 그치며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동 기간동안 국내 플랜트 건설업체간 수주경쟁이 지속되었음을 감안하면, 향후 수주경쟁의 강도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
(단위: 개)
연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합계 증감(%)
2011 185 4,640 26 4,851 5.6
2012 185 4,858 22 5,065 4.4
2013 185 5,081 48 5,314 4.9
2014 177 4,923 61 5,161 -2.9
2015 216 5,232 111 5,559 7.7
(출처) 2015 엔지니어링 통계편람(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임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진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5년말 기준 사업자는 총 5,559사로서 2014년말 대비 7.7%증가하였으며, 2014년을 제외한 최근 5개년간 등록업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플랜트 산업에 종사하는 종합 EPC 업체들의 경우 국내 건설시장 뿐 아니라 해외 플랜트 건설 시장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 EPC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글로벌 주요 EPC 업체 현황 ]
(단위: 백만USD)
회사 국가 설립연도 주요 사업영역 2014
매출액
2013년
매출액
서구社 Flour 1912년 화공(onshore), 발전, 산업,
인프라
21,532 27.352
Saipem 1957년 화공(onshore/offshore),
시추(Drilling), Subsea
17,102 15.729
Technip 1958년 화공(onshore/offshore),
Subsea
13,383 11.753
Petrofac 1981년 화공(onshore),
유전개발/운영
6,241 6.329
일본社 JGC 1928년 화공(onshore) 7,560 7.560
Chiyoda 1948년 화공(onshore) 4,828 4.828
TEC 1961년 화공(onshore) 2,768 2.768
중국社 SEG 2012년 화공(onshore) 7,088 7.088
(출처) 각 사 홈페이지, Factset, ENR 등(삼성엔지니어링(주) 공시서류(DART))


미국 회사들의 경우 주요 공정에 대한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미 정부, IOC 등 핵심고객들과 장기적 파트너쉽을 유지하며, 기본설계, 컨설팅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 회사들은 자원개발 및 해양플랜트 등에 특화된 기술 보유를 바탕으로 확고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JGC, Chiyoda, TEC 등은 LNG에 대한 강점을 활용하여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EG, CPECC, HQCEC 등 중국, 인도 등의 후발 EPC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전방산업에 위치한 종합 EPC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기자재 단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주 단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와 같은 설비 제작업체의 경우 종합 EPC 업체와 원자재 조달업체의 사이에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향후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는 원가 상승 및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원가 상승분이 제품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는 또 하나의 저가 수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의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판류입니다. 2011년 이후 세계 경기 둔화가 장기화 되며 수요대비 철강 공급이 과잉됨에 따라 철강재 및 조강 생산의 원재료인 철광석의 가격 하향 추세가 지속되었으며, 철광석의 가격은 2015년 12월에 톤당 40USD를 하회하며 7년만의 최저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중국 부동산 호황이 철강 수요를 견인하며 철광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철광석의 가격은  2015년말 가격인 42.65 USD/ton 대비 91.9% 상승한 81.83 USD/ton을 기록하였습니다.

[ 철광석 가격 추이 ]
이미지: 철광석 가격 추이

철광석 가격 추이

(출처)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전세계 철강 가격은 중국 철강산업의 급팽창에 따른 세계 철강 원재료의 초과 수요로 인해 2007년 하반기 이후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이후 급격한 가격상승에 대한 전방수요의 저항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의 현실화 및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전방수요가 급격한 위축을 겪었고, 이에 따라 유통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전세계 조강 생산량도 둔화 되었습니다.

[ 세계 조강 생산 추이 ]
(단위: 백만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 계 1,348.1 1,343.4 1,238.8 1,433.4 1,538.0 1,560.1 1,650.4 1,669.9 1,620.4
한 국
(비율)
51.5
(3.8%)
53.6
(4.0%)
48.6
(3.9%)
58.9
(4.1%)
68.5
(4.5%)
69.1
(4.4%)
66.1
(4.0%)
71.5
(4.3%)
69.7
(4.3%)
(출처) world steel association (www.worldsteel.org)


[ 철강 생산과 재고 추이 ]
이미지: 철강생산과 재고

철강생산과 재고

(출처) Bloomberg, 미래에셋대우증권


2009년 이후 전세계 조강 생산량은 다시 증가세로 접어든 한편, 수요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2015년까지의 지속적인 철강 가격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경기 경착륙 방어를 위하여 중국이 2014년 말부터 펼쳐온 부동산 부양기조가 유효하게 작용하며 부동산 경기 호황을 이끌어 냄에 따라 철강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는 철강 재고 감소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부양기조가 2015년에 부동산 판매 증가 및 가격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2016년에는 신규 착공으로 이어지면서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실수요가 개선 된 것입니다.

[ 중국 철강재 재고/출하비 및 가격 추이 ]
이미지: 중국 철강재 재고비율 및 가격 추이

중국 철강재 재고비율 및 가격 추이

(주1) HRC : 열연코일
(출처) CEIC,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현재 철강재 가격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철강재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는 중국의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등 철강재의 가격 상승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재 가격이 이처럼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경우 당사와 같은 설비 제작업체의 원가 절감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와 같은 설비 제작업체의 경우 종합 EPC 업체와 원자재 조달업체의 사이에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향후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는 원가 상승 및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원가 상승분이 제품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는 또 하나의 저가 수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향후 환율의 변동은 현재 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며, 예상치를 초과하는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외환 관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본 위험요소의 내용은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을 가진 업체의 일반적인 환율 변동 위험을 기재하였으며, 당사에 초점을 둔 환율 변동 관련 손익 변동,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거래 등에 따른 손익 변동 위험은 '2.회사위험-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사업부문별 수출/내수 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금액 부문 내
비중
금액 부문 내
비중
금액 부문 내
비중
금액 부문 내
비중
1) 화공기기 부문 114,471 100.0% 158,860 100.0% 188,892 100.0% 173,618 100.0%

수출 101,556 88.7% 133,892 84.3% 152,874 80.9% 143,156 82.5%
내수 12,915 11.3% 26,468 16.7% 38,248 20.2% 35,806 20.6%
내부거래 0 0.0% (1,500) -0.9% (2,230) -1.2% (5,345) -3.1%
2) 에너지사업 부문 28,697 100.0% 64,857 100.0% 108,443 100.0% 66,356 100.0%

수출 17,689 61.6% 64,787 99.9% 101,432 93.5% 57,492 86.6%
내수 11,008 38.4% 70 0.1% 7,011 6.5% 8,864 13.4%
3) 당사 합계 143,168 100.0% 223,717 100.0% 297,335 100.0% 239,974 100.0%

수출 119,245 83.3% 198,679 88.8% 254,306 85.5% 200,648 83.6%
내수 23,923 16.7% 26,538 11.9% 45,259 15.2% 44,670 18.6%
내부거래 0 0.0% (1,500) -0.7% (2,230) -0.7% (5,345) -2.2%
(주1) 2015년 7월 31일 대경인다중공업의 처분으로 인하여 2015년부터의 재무제표는 개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가 적용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의 종속회사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회사위험-나.'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수출 및 내수 비중을 기재하였습니다.
(출처)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 서두'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화공기기 부문과 에너지사업 부문 모두 수출 비중이 매우 높으며,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당사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8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위주의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상 환율 상승시에는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반면에 환율 하락시에는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플랜트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경우 해외 플랜트 비중이 높아, 사업 특성상 외환 관련 위험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자금거래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자금계획을 통해 외화 입금과 지출이 매칭되도록 관리하여 환 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환 리스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자금부서 등에서 외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화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화선도계약 등을 체결하여 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회사 내 자금부서와 협의하여 통화선도거래를 통해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체결하고 있는 통화선도계약은당사의 외환 리스크 전체를 상쇄하지 못하는 규모이므로, 예상치 못한 외환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으며, 당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
이미지: 환율 추이

환율 추이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달러화, 엔화, 유로화, 캐나다달러 등 주요 통화의 환율 추이는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15년에 들어서는 상승 반전 추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달러화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한편 각 통화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환 리스크는 미국 대선 이전과 대비하여 크게 확대된 상황입니다.

달러화의 경우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브렉시트(Brexit)이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금리완화 분위기의 글로벌 확산 및 미국 경제지표 개선속도 저하 등을 이유로 미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016년 3월을 고점으로 하락반전하면서 달러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따른 기대감과 12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추이로 재전환하였으며, 내년도 약 세 차례에 달하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대금 결제대금 수취시 유리한 면이 존재하여, 손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환율의 변동은 현재 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며, 예상치를 초과하는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외환 관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당사 재무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당사 재무 정보는 종속회사인 대경인다중공업을 연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15년 7월 31일 대경인다중공업의 지분을 전량 처분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재무상태표에는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제거되어 있으며 2015년 손익계산서에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종속회사의 처분 전 매출 및 영업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종속회사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위험-나."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반드시 참조하여, 당사 재무정보 이용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증자 일정상 2016년말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 시점에서 청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상 최근의 주요 사항을 "회사위험-다." 및 "회사위험-파." 부분에 기재하였으나, 그 외, 본 증권신고서에 전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무 수치는 '재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인 2016년 3분기말까지의 재무수치를 토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사는 재무상태 및 손익 흐름이 모두 악화되는 추이에 있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76억원의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원가 절감에 더욱 노력하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플랜트시장의 업황 부진 등은 당사 재무상태와 손익 흐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무건정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기순손실의 발생이 지속된다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비 고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음 적정 적정 적정 2016년 3분기보고서는 외부 감사인의
검토/감사를 받지 않음.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1. 자산총계 244,832 276,443 295,677 262,833 -
- 유동자산 151,025 176,346 188,159 157,034 -
     - 매출채권 37,699 72,028 54,999 60,885 -
     - 미청구공사 89,966 89,300 114,763 72,956 -
     -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소계 127,665 161,328 169,761 133,842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의 유동자산 내 비중 84.5% 91.5% 90.2% 85.2%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유동자산
2. 부채총계 175,086 212,173 217,681 182,881 -
- 유동부채 139,138 195,566 209,885 168,258 -
3. 자본총계 69,746 64,270 77,997 79,952 -
- 자본금 35,370 27,370 27,370 27,370 -
4. 부채비율(%) 251.0% 330.1% 279.1% 228.7% 부채총계 ÷ 자본총계
5. 유동비율(%) 108.5% 90.2% 89.6% 93.3% 유동자산 ÷ 유동부채
6. 총차입금 80,765 112,303 105,298 93,841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1) 유동성 차입금 54,515 104,218 105,298 82,756 -
- 단기차입금 45,430 98,218 94,213 70,756 -
- 유동성장기차입금 9,085 6,000 11,085 5,000 -
- 사모사채 - - - 7,000 -
2) 비유동성 차입금 26,250 8,085 - 11,085 -
- 장기차입금 26,250 8,085 - 11,085 -
- 총차입금 의존도(%) 33.0% 40.6% 35.6% 35.7%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 차입금 비중(%) 67.5% 92.8% 100.0% 88.2%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7. 영업활동 현금흐름 23,961 (18,451) (7,404) 17,702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13.7% -8.7% -3.4% 9.7%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8. 투자활동 현금흐름 (719) 8,716 (4,680) 2,253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19,512) 12,325 11,210 (17,964)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6,561 3,030 3,018 3,749 -
11. 순차입금 74,204 109,273 102,280 90,092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순차입금 의존도(%) 30.3% 39.5% 34.6% 34.3% 순차입금 ÷ 자산총계
12. 매출액 143,168 223,717 297,335 239,974 -
13. 매출원가 138,020 213,983 279,122 210,981 -
- 매출원가율(%) 96.4% 95.6% 93.9% 87.9% 매출원가 ÷ 매출액
14. 매출총이익 5,148 9,734 18,213 28,992 -
15. 판매비와관리비 6,415 22,078 13,201 12,520 -
- 판매비와관리비율(%) 4.5% 9.9% 4.4% 5.2%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16. 영업이익 (1,267) (12,344) 5,013 16,472 -
- 영업이익률(%) -0.9% -5.5% 1.7% 6.9% 영업이익 ÷ 매출액
17. 금융수익 451 559 339 534 -
18. 금융비용 4,173 6,710 6,700 7,610 -
- 이자비용 3,714 6,112 6,331 7,392 -
- 이자보상배수(배) (0.3) (2.0) 0.8 2.2 영업이익 ÷ 이자비용
19. 기타수익 9,989 12,006 14,606 12,292 -
20. 기타비용 13,452 10,086 13,840 9,482 -
2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8,452) (16,229) (581) 12,206 -
22. 당기순이익 (6,502) (15,083) 290 9,550 -
- 당기순이익률(%) -4.5% -6.7% 0.1% 4.0% 당기순이익 ÷ 매출액
(주1) 2015년 7월 31일부로 연결대상종속회사 지분을 전량 처분함에 따라 2015년 재무상태표에는 종속회사의 자산 및 부채가 제거되어 있으며, 2015년까지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에는 종속회사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위험-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당사 명세서


[재무상태 추이]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당사 재무건전성 지표는 악화되어 온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사의 2015년말 기준 부채비율은 330.1%까지 증가하였고, 차입금 잔액은 1,123억원으로 자산 총계 대비 40.6%의 높은 의존도를 보였으며, 이 중 유동성차입금의 비중이 92.8%를 차지하고 있어, 차입금의 만기 구조가 안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은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공장 매각 및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회수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2016년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251.0%까지 감소하였고, 차입금 잔액은 808억원 수준으로 자산 총계 대비 33.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유동성차입금의 비중도 67.5%로 감소하여 2015년말 대비 재무건전성 지표는 다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6년 3분기말 기준 유동비율은 108.5%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매각 및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회수에 따라 총자산 중 유동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단기차입금의 비중 축소로 인해 부채 내 유동부채의 비중 또한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동자산 중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의 비중이 84.5%로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현금의 회수능력이 다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익 추이]

2013년 이후 2016년 3분기까지의 당사 영업 손익은 악화되어 온 흐름을 보였습니다.2014년까지는 2개년 연속 영업실적의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익의 창출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15년에는 2014년말 수주잔고의 감소로 인해 매출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고정비 등의 영업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손실 123억원을 인식하며 적자 전환하였고 2016년 3분기 또한 영업손실 13억원을 인식하며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의존도가 큰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상당 규모의 이자비용 부담이 존재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긴 했으나, 2014년에는 영업실적의 악화에 따라 당기순이익률은 0.1%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2015년에는 1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하며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3분기에도 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하여 적자상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출 비중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은 손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4년 중반부터 2016년 초까지 이어진 환율상승추세는 당사의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의 환율하락추세는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2016년 4분기에는 환율이 상승 반전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12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환율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16년 4분기에는 3분기의 대규모 손실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재무상태 및 손익 흐름이 모두 악화되는 추이에 있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76억원의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원가 절감에 더욱 노력하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플랜트시장의 업황 부진 등은 당사 재무상태와 손익 흐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무건정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기순손실의 발생이 지속된다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2016년 3분기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2015년 7월 31일 처분 전까지 대경인다중공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당사 재무제표의 매출과 영업이익 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당사 본사에서 인식한 매출은 2,081억원, 영업손실은 149억원, 당기순손실은 96억원이지만, 상기 연결변동 효과 반영 후 매출은 2,237억원, 영업손실은 123억원, 당기순손실은 151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처분한 종속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2015년도 개별재무제표상에는 합산되어 있는 점,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유한 종속회사의 처분을 통해 유동성은 확보하였으나, 그만큼 향후 매출 규모는 감소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향후 당사 개별 재무정보 이용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4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77억원(K-IFRS 별도기준)이 발생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203억원(K-IFRS 별도기준)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자금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015년 7월 17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당사의 연결 종속회사 대경인다중공업(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지분 98.99% 전량을 피앤씨글로벌(주)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종속기업 처분 관련 공시(2015년 7월 17일)]
구 분 내 용
1. 발행회사 회사명 대경인다중공업(PT.DIHI)
국적 인도네시아 (INDONESIA) 대표자 박규홍
자본금(원) 9,663,786,000 회사와 관계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주) 84,150 주요사업 열교환기, VESSEL, TOWER 등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주) 83,300
처분금액(원) 13,363,636,364
자기자본(원) 77,996,506,024
자기자본대비(%) 17.1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
4. 처분목적 재무건전성 강화
5. 처분예정일자 2015-07-3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7-1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풋옵션 등 계약의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ㅡ 상기1. 발행회사 중 자본금(원)은 USD8,415,000이며,
이를 2015년 7월 17일자 최초매매기준율(1,148.40/USD1)을 적용한 금액임.
ㅡ 상기2. 처분내역 중 자기자본(원)은 2014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ㅡ 상기5. 처분예정일자는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ㅡ 당사가 보유 중인 대경인다중공업(PT.DIHI) 지분 전부를 피앤씨글로벌에 매각하는 계약 내용임.
※관련공시 -
(출처) DART(전자공시시스템)


당사는 2015년 7월 31일부로 매매대금 134억원을 수취하며 피앤씨글로벌(주)에 대경인다중공업 지분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당사와 피앤씨글로벌(주)간 양수도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수도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
1) 당사는 매수인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동안 양도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경인다의 영업, 생산, 기술 및 IT 등 대경인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기로 합니다.

2) 당사는 거래종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광토건으로부터 남광토건이 보유하는 대경인다 주식을 매수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남광토건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합니다.

3) 당사는 매수인으로부터 금 15억원을 연 5%의 이자율로 매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5억원씩을 발생이자와 함께 3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양수도계약서


피앤씨글로벌(주)는 풍력발전타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씨에스윈드(주)의 종속회사로서, 2015년 4월 플랜트 설비 산업에 신규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존에 당사와 거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목적과 피앤씨글로벌(주)의 신규 사업 진출 목적이 부합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화공기기 사업 부문에 경험이 없는 피앤씨글로벌(주)를 위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간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종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광토건으로부터 대경인다중공업의 비지배지분 1.01%를 매수하여, 피앤씨글로벌(주) 등에게 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5년 9월 24일 남광토건의 지분을 매수한 후 피앤씨글로벌(주)에서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매매대금 수령금액 134억원 중 15억원은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동안 각 5억원씩을 당사의 진술 및 보장을 비롯한 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남광토건 보유주식 매수의무 불이행시 위약벌채권 등 피앤씨글로벌(주)가 당사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금권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매수인을 1순위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매매대금 15억원은 당사가 3년 이내에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존재하며, 매년 5억원씩 근질권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피앤씨글로벌(주)로부터 금 15억원을 연 5%의 이자율로 매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5억원씩을 발생이자와 함께 3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여 2016년 2월 금 1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2016년 5월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 당사 재무제표상 대경인다중공업 장부가액 현황 ]
구 분 2010년초 이후
~ 처분 전(주1)
2009년말 2008년말 2007년말 2006년말
계정과목명 적용 기준
종속기업투자자산 (K-IFRS) 별도 5,612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K-GAAP) 개별 - 5,612 3,765 405 0
(주1) K-IFRS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K-GAAP 회계기준에서 계상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 56억원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사는 2002년 12월 26일 대경인다중공업 지분을 총 77억원에 취득하며, 인도네시아에서의 거점 법인으로 활용하며 화공기기 제작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사업 진출 초기에는 종속회사의 실적이 미미하여, 당사 장부상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상태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매출이 증가하며 순이익을 기록해옴에 따라 K-GAAP개별 재무제표상 지분법을 적용하여, 56억원의 장부가액을 인식한 상태였으며, K-IFRS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과거 K-GAAP 회계기준에서 계상된 장부가액 56억원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대경인다중공업은 그 이후에도 매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며 꾸준히 이익을 창출해 왔으며, 2015년 7월 31일 처분 직전 순자산 장부가액은 13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처분대가로 수령한 현금 134억원에서 지배지분율을 고려한 순자산 장부금액 130억원(98.99%)을 차감하여, 종속회사처분이익 3억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처럼 대경인다중공업은 최근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여, 당사 연결기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2014년부터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당사는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종속회사 처분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원자재 구매대금 결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대경인다중공업 주요 재무정보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7월 31일 2014년 2013년 2012년
자산총계 25,934 27,774 19,920 22,540
부채총계 12,781 17,588 11,799 15,063
자본총계 13,153 10,186 8,121 7,477
매출액 17,133 26,038 24,769 21,351
영업이익 2,885 2,237 2,302 1,028
당기순이익 2,254 1,734 1,489 508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27 343 865 (70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7) (1,068) (63) (1,98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0) 1,210 (863) 2,611
(출처)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 대경인다중공업 처분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처분대가의 공정가치 13,364
처분한 순자산 장부금액(주1) 13,019
처분이익 345
(주1) 대경인다중공업의 2015년 7월 31일부 자본총계 13,153백만원에 대한 지배지분율 98.99%를 곱한 금액입니다.
(출처) 2015년 사업보고서


당사는 대경인다중공업의 처분으로 인하여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2015년 7월말 이후부터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2015년 재무제표부터는 개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반영된 종속기업 매각에 따른 손익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매각에 따른 손익 효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경기계기술(주)
(개별)
대경인다중공업
(개별)
단순합산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연결변동 감안 후
손익
매출액 208,084 17,133 225,217 (1,500) 223,717
영업이익 (14,866) 2,885 (11,981) (363) (12,344)
당기순이익 (9,567) 2,254 (7,313) (7,770) (15,083)
(출처) 2015년 사업보고서


종속기업을 기중에 매각함에 따라 연결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하고 있던 대경인다중공업의 자산 및 부채는 당사 개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었으며, 개별 손익계산서는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가 적용되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종속회사 손익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처분손익은 3억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2015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처분 전 7개월간의 대경인다중공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당사의 2015년도 개별 재무제표의 매출과 영업이익 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본사에서 인식한 2015년 매출은 2,081억원, 영업손실은 149억원, 당기순손실은 96억원이지만, 상기 연결변동 효과 반영 후 매출은 2,237억원, 영업손실은 123억원, 당기순손실은 151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처분한 종속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2015년도 개별재무제표상에는 합산되어 있는 점,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유한 종속회사의 처분을 통해 유동성은 확보하였으나, 그만큼 향후 매출 규모는 감소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당사 개별 재무정보 이용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수주잔고에 따라 매출은 불안정적으로 변동될수 있으며, 신규 수주가 부진할 경우 당사 매출은 감소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지난해 에너지 사업부문의 공사 중단의 건과 같이, 원천 발주처의 지급능력 악화 등에 따른 공사 중단은 최악의 경우 공급계약의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손익 및 현금흐름 측면에서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현금 회수 능력의 저하는 중대한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채무 불이행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매출액 143,168 223,717 297,335 239,974
  화공기기 114,471 158,860 188,892 173,618
  본사 114,471 143,227 165,084 154,193
대경인다중공업(~15/7/31) - 17,133 26,038 24,769
내부거래 등 제거 - (1,500) (2,230) (5,345)
에너지사업(HRSG, BOILER 등) 28,697 64,857 108,443 66,356
  본사  28,697 64,857 108,443 66,356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투자위험요소 서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내외 원천 발주처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거나, 전문 EPC업체를 거쳐 간접적으로 수주를 받은 후 화공기기 또는 에너지사업 부문의 기자재를 제작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주 기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은 수주잔고를 기초로 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당사의 수주잔고 추이를 살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 당사 사업부문별 공사계약잔액(수주잔고) 변동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화공기기 공사계약잔액(수주잔고) 103,415 100,462 98,226 113,836
  기초 100,462 98,226 113,836 109,821
증감 116,631 160,969 173,056 176,716
  신규수주 106,117 148,330 171,576 126,346
공사규모변동 등 10,514 12,639 1,481 50,370
당기공사수익 (113,678) (158,733) (188,667) (172,701)
에너지사업 공사계약잔액(수주잔고) 52,059 38,115 43,903 114,687
  기초 38,115 43,903 114,687 75,608
증감 42,640 59,069 37,659 105,435
  신규수주 41,302 53,462 71,902 105,416
공사규모변동 등 1,338 5,607 (34,242) 19
당기공사수익 (28,697) (64,857) (108,443) (66,356)
합 계 공사계약잔액(수주잔고) 155,474 138,577 142,129 228,523
  기초 138,577 142,129 228,523 185,429
증감 159,271 220,038 210,716 282,151
  신규수주 147,419 201,792 243,477 231,762
공사규모변동 등 11,852 18,246 (32,762) 50,389
당기공사수익 (142,375) (223,590) (297,110) (239,057)
(주1) 2015년 종속회사의 처분으로 인해 2015년부터는 개별기준으로 작성된 수주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당사제시자료


당사의 매 보고기간말 수주잔고는 전기말 수주잔고에서 당기 신규수주금액 및 주문 물량, 규모 변동과 관련된 공사규모 변동 금액 등의 증감액이 합산되며, 당기에 공사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전기말 수주잔고가 감소할 경우 이는 당기 매출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당기 신규수주가 부진하거나 당기 주문 취소, 납품 규모 감소 등에 의해 공사계약대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당기 매출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화공기기 부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신규 수주를 달성해오고 있고, 수주 취소등에 의해 기존 수주금액이 크게 감소했던 경우가 없어, 수주잔고의 유의적인 변동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4년말 수주잔고가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이는 2014년 기초 수주잔고 대비 2014년에 인식된 공사수익 금액이 평소에 비해 높았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에너지사업 부문에서는 수주잔고의 변동 폭이 컸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의 신규수주 부진, 기존 수주 건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2014년말 수주잔고는 439억원으로 2013년말 1,147억원 대비 62% 감소하게 되었고, 2015년 또한 국내 육상 및 해양플랜트 EPC업체들의 거대손실과 동종경쟁사간 저가수주경쟁 또한 더욱더 지속됨에 따라 2014년말 대비 13% 감소한 38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이러한 영향으로 2016년 3분기 또한 에너지 사업 부문의 매출 감소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의 경우 3분기 중 종속회사의 처분에 따라 관련 수주 물량 206.7억원은 수주잔고에서 제거되었으나, Vendor 신규 등록 등 영업활동 노력에 따라 양호한 신규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고, 업계 내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동종업체의 퇴출로 인하여 기존 수주 물량의 납품 규모가 2014년 대비 다소 감소한 1,386억원(약 2.5% 감소)을 기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수주 노력을 통해 2016년 3분기말 수주잔고(1,555억원)를 전기말(1,386억원) 대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랜트 조성 사업의 원천 발주업체의 지급능력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플랜트 사업이 지연,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플랜트 조성에 포함된 설비 납품업체인 당사 손익 및 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진행사항에 관한 공시(2016년 1월 4일)]
1. 주요내용 1. 계약 주요내용
- 체결계약명 : HRSG 제작
- 계약금액 : 34,229,034,286원
- 계약상대 : 대우인터내셔널
- 계약기간 : 2015.06.09 ~ 2016.06.17

2. 진행사항
- 본 공사는 2015년 12월 31일자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잠정적인 공사진행 중단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 공사재개예정일은 2016년 2월 1일입니다.
2. 결정(확인)일자 2015-12-31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계약금액은 2015년 6월 23일 최초매매기준율(1,099.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공사재개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변동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공사 진행율은 공문접수일 기준으로 22.67%이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될 비용이 손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진행사항에 관한 자율공시(2016년 1월 29일)]
1. 주요내용 1. 계약 주요내용
- 체결계약명 : HRSG 제작
- 계약금액 : 34,229,034,286원
- 계약상대 : 대우인터내셔널
- 계약기간 : 2015.06.09 ~ 2016.06.17

2. 진행사항
- 본 공사는 멕시코 지역의 플랜트 사업을 총괄하는 EPC업체(원발주처)인 U사으로부터 대우인터내셔널이 수주하였으며 그 부속품에 해당하는 HRSG를 당사가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EPC업체인 U사는 다수의 업체들로 구성된 SPC사로 그 구성원 중 하나인 A사는 아벤고아(A사의 모회사)의 출자자로 참여한 회사로 아벤고아의 자금 지급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채권단과의 회생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2015년 12월 31일자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잠정적인 공사중단에 관한 공문을 받아 2016년 1월 4일자로 공시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1일자로 공사재개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 현재 계약상대방은 원발주처인 U사에게 공사진행 여부를 문의한 결과 U사는 계약상대방에게 4주내 공사에 대한 지속적 수행을 위해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내용과 공사재개일을 4주 연장하자는 내용으로 당사는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며 예상 공사재개일은 2016년 2월 29일입니다.
2. 결정(확인)일자 2016-01-29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계약금액은 2015년 6월 23일 최초매매기준율(1,099.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공사 진행율은 최초 공문접수한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22.67%이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될 비용이 손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상 공사재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2016년 2월 23일)]
1. 주요내용 1. 계약 주요내용
 ㅡ 체결계약명 : HRSG 제작

 ㅡ 계약금액 : 34,229,034,286원

 ㅡ 계약상대 : 대우인터내셔널

 ㅡ 계약기간 : 2015.06.09 ~ 2016.06.17

2. 진행사항
 ㅡ 본 공사는 멕시코 지역의 플랜트 사업을 총괄하는 EPC업체(원발주처)인 U사으로부터 대우인터내셔널이 수주하였으며 그 부속품에 해당하는 HRSG를 당사가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EPC업체인 U사는 다수의 업체들로 구성된 SPC사로 그 구성원 중 하나인 A사는 아벤고아(A사의 모회사)가 출자자로 참여한 회사로 아벤고아의 자금 지급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채권단과의 회생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2015년 12월 31일자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잠정적인 공사중단에 관한 공문을 받아 2016년 1월 4일자로 공시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1일자로 공사재개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ㅡ 2016년 1월 28일자 계약상대방은 원발주처인 U사에게 공사진행 여부를 문의한 결과 U사는 계약상대방에게 4주내 공사에 대한 지속적 수행을 위해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내용과 공사재개일을 4주 연장하자는 내용으로서 당사는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며 공사재개일은 2016년 2월 29일로 예상하였습니다.

 ㅡ 현재 원발주처인 U사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U사의 한 구성원인 A사의 모회사 아벤고아는 채권단과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최종결론을 기다려야 하며, 공사재개시점은 2016년 5월 첫째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2. 결정(확인)일자 2016-02-22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계약금액은 2015년 6월 23일 최초매매기준율(1,099.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공사 진행율은 최초 공문접수한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 22.67% 로 공사수익 82억원과 충당금 41억원 설정하였으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비용이 손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상 공사재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2016년 2월 29일)]
1. 판매ㆍ공급계약 구분 공사수주
- 세부내용 HRSG 제작
2. 계약내역 계약금액(원) 4,262,130,000
최근매출액(원) 297,335,287,530
매출액대비(%) 1.4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계약상대 GE
- 회사와의 관계 -
4. 판매ㆍ공급지역 미얀마
5. 계약기간 시작일 2016-02-29
종료일 2016-11-12
6. 주요 계약조건 -
7. 계약(수주)일 2016-02-2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수주금액은 USD 3,450,000.00이며 계약금액은 2016년 2월 29일 최초매매기준율 1,235.40원/1USD 로 환산한 금액 입니다.
- 최근매출액은 2014년 사업연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공사기간, 계약금액 등은 공사진행 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진행사항에 관한 자율공시(2016년 2월 23일)]
1. 주요내용 1. 계약 주요내용
 ㅡ 체결계약명 : HRSG 제작
 ㅡ 계약금액 : 34,229,034,286원
 ㅡ 계약상대 : 대우인터내셔널
 ㅡ 계약기간 : 2015.06.09 ~ 2016.06.17

2. 진행사항
 ㅡ 본 공사는 멕시코 지역의 플랜트 사업을 총괄하는 EPC업체(원발주처)인 U사으로부터 대우인터내셔널이 수주하였으며 그 부속품에 해당하는 HRSG를 당사가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EPC업체인 U사는 다수의 업체들로 구성된 SPC사로 그 구성원 중 하나인 A사는 아벤고아(A사의 모회사)가 출자자로 참여한 회사로 아벤고아의 자금 지급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채권단과의 회생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2015년 12월 31일자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잠정적인 공사중단에관한 공문을 받아 2016년 1월 4일자로 공시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1일자로 공사재개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ㅡ 2016년 1월 28일자 계약상대방은 원발주처인 U사에게 공사진행 여부를 문의한 결과 U사는 계약상대방에게 4주내 공사에 대한 지속적 수행을 위해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내용과 공사재개일을 4주 연장하자는 내용으로서 당사는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며 공사재개일은 2016년 2월 29일로 예상하였습니다.

 ㅡ 현재 원발주처인 U사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U사의 한 구성원인 A사의 모회사 아벤고아는 채권단과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최종결론을 기다려야 하며, 공사재개시점은 2016년 5월 첫째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2. 결정(확인)일자 2016-02-22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계약금액은 2015년 6월 23일 최초매매기준율(1,099.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공사 진행율은 최초 공문접수한 2015년 12월 31일자기준 22.67% 로 공사수익 82억원과 충당금 41억원 설정하였으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비용이 손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상 공사재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진행사항에 관한 자율공시(2016년 5월 2일)]
1. 주요내용 1. 계약 주요내용
 ㅡ 체결계약명 : HRSG 제작
 ㅡ 계약금액 : 34,229,034,286원
 ㅡ 계약상대 : 대우인터내셔널
 ㅡ 계약기간 : 2015.06.09 ~ 미정

2. 진행사항
 ㅡ 본 공사는 멕시코 지역의 플랜트 사업을 총괄하는 EPC업체(원발주처)인 U사으로부터 대우인터내셔널이 수주하였으며 그 부속품에 해당하는 HRSG를 당사가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EPC업체인 U사는 다수의 업체들로 구성된 SPC사로 그 구성원 중 하나인 A사는 아벤고아(A사의 모회사)가 출자자로 참여한 회사로 아벤고아의 자금 지급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채권단과의 회생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2015년 12월 31일자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잠정적인 공사중단에 관한 공문을 받아 2016년 1월 4일자로 공시를 하였으며 2016년 2월 1일자로 공사재개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ㅡ 2016년 1월 28일자 계약상대방은 원발주처인 U사에게 공사진행 여부를 문의한 결과 U사는 계약상대방에게 4주내 공사에 대한 지속적 수행을 위해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내용과 공사재개일을 4주 연장하자는 내용으로서 당사는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받았으며 공사재개일은 2016년 2월 29일로 예상하였습니다.

 ㅡ 2016년 2월 23일자 원발주처인 U사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U사의 한 구성원인 A사의 모회사 아벤고아는 채권단과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최종결론을 기다려야 하며, 공사재개시점은 2016년 5월 첫째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ㅡ 2016년 4월 30일 원발주처인 U사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2016년 6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5일 사이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2. 결정(확인)일자 2016-04-30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계약금액은 2015년 6월 23일 최초매매기준율(1,099.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공사 진행율은 최초 공문접수한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 22.67% 로 공사수익 82억원과 충당금 41억원 설정하였으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비용이 손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상 공사재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공사 계약기간은 2016년 6월 17일이었으나 공사중단으로 종료일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원발주처와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으며, 추후 확정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정신고보고(2016년 6월 15일)]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공사수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06.10
3. 정정사유 계약상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계약상대 대우인터내셔널
(현, 포스코대우)
UTE
5.계약기간-종료일 2016-06-17 -
9.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 사항 ㅡ 상기 수주금액은 USD31,120,133.00 이며 계약금액은 2015년 6월 23일 최초매매기준율
 1,099.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ㅡ 최근매출액은 2014년 사업연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ㅡ 공사기간, 계약금액 등은 공사진행 과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ㅡ 상기 수주금액은 USD31,120,133.00 이며 계약금액은 2015년 6월 23일 최초매매기준율
 1,099.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ㅡ 최근매출액은 2014년 사업연도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ㅡ 상기 건은 포스코대우가 UTE로부터 수주한 후 2015년 6월 10일 당사가 포스코대우로부터 수주하였지만, UTE의 모회사(아벤고아)의 자금상황 악화로 2015년 12월 31일자로 공문을 접수받은 시점부터 공사중단된 상황입니다.

ㅡ 최근 3자(UTE, 포스코대우, 당사)간 체결한 양도 및 합의계약서에 의해 UTE와 당사가 직접 공사 진행하기로 계약 하였습니다.

ㅡ 상기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확정시 재공시하겠습니다.


[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진행사항에 관한 자율공시(2016년 7월 8일)]
1. 주요내용 1. 계약 주요내용
 ㅡ 체결계약명 : HRSG 제작
 ㅡ 계약금액 : 34,229,034,286원
 ㅡ 계약상대 : UTE
 ㅡ 계약기간 : 2015.06.09 ~ 미정

2. 진행사항

 ㅡ 2016년 6월 15일 원발주처 UTE와 계약상대방 포스코대우, 그리고 당사간 체결한 양도 및 합의계약서에 의해 UTE와 당사가 직접 공사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은 포스코 대우에서 UTE 변경)

 ㅡ 앞서 2016년 6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5일 사이 공사 재개한다고 하였으나, 2016년 7월 8일 UTE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2016년 9월 중순쯤 작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2. 결정(확인)일자 2016-07-08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계약금액은 2015년 6월 23일 최초매매기준율(1,099.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공사 진행율은 최초 공문접수한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 22.67% 로 공사수익 82억원과 충당금 41억원 설정하였으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비용이 손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상 공사재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UTE와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확정시 재공시하겠습니다.


[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진행사항에 관한 자율공시(2016년 9월 5일)]
1. 주요내용 1. 계약 주요내용
 ㅡ 체결계약명 : HRSG 제작
 ㅡ 계약금액 : 34,229,034,286원
 ㅡ 계약상대 : UTE
 ㅡ 계약기간 : 2015.06.09 ~ 미정

2. 진행사항

 ㅡ 2016년 6월 15일 원발주처 UTE와 계약상대방 포스코대우, 그리고 당사간 체결한 양도 및 합의계약서에 의해 UTE와 당사가 직접 공사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은 포스코 대우에서 UTE 변경)

 ㅡ 2016년 6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5일 사이 공사 재개한다고 하였으나, 2016년 7월 8일 UTE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2016년 9월 중순쯤 작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ㅡ 2016년 9월 3일 계약상대인 UTE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2주내 투자자와 협의가 완료될 것이며,2016년 10월 31일 작업을 재개될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2. 결정(확인)일자 2016-09-05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계약금액은 2015년 6월 23일 최초매매기준율(1,099.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공사 진행율은 최초 공문접수한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 22.67% 로 공사수익 82억원과 충당금 41억원 설정하였으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비용이 손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상 공사재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UTE와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확정시 재공시하겠습니다.


[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진행사항에 관한 자율공시(2016년 10월 28일)]
1. 주요내용 1. 계약 주요내용
 ㅡ 체결계약명 : HRSG 제작
 ㅡ 계약금액 : 34,229,034,286원
 ㅡ 계약상대 : UTE
 ㅡ 계약기간 : 2015.06.09 ~ 미정

2. 진행사항

 ㅡ 2016년 6월 15일 원발주처 UTE와 계약상대방 포스코대우, 그리고 당사간 체결한 양도 및 합의계약서에 의해 UTE와 당사가 직접 공사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은 포스코 대우에서 UTE 변경)

 ㅡ 2016년 6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5일 사이 공사 재개한다고 하였으나, 2016년 7월 8일 UTE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2016년 9월 중순쯤 작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ㅡ 2016년 9월 3일 계약상대인 UTE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2주내 투자자와 협의가 완료될 것이며, 2016년 10월 31일 작업을 재개될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ㅡ 2016년 10월 28일 계약상대인 UTE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2016년 11월과 12월 중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자와의 협의와 다른 옵션이 완료되어야 함으로 올해 공사 재개는 힘들 것이다라는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2. 결정(확인)일자 2016-10-28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계약금액은 2015년 6월 23일 최초매매기준율(1,099.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공사 진행율은 최초 공문접수한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 22.67% 로 공사수익 82억원과 충당금 41억원 설정하였으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비용이 손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상 공사재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UTE와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으며, 추후 확정시 재공시하겠습니다.

5. UTE의 모회사인 Abengoa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구조 조정안의 법적 승인요건인 금융 채권단 75% 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스페인 법원 승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진행사항에 관한 자율공시(2016년 12월 30일)]
2. 주요내용 1. 계약 주요내용
 ㅡ 체결계약명 : HRSG 제작
 ㅡ 계약금액 : 34,229,034,286원
 ㅡ 계약상대 : UTE
 ㅡ 계약기간 : 2015.06.09 ~ 미정

2. 진행사항

 ㅡ 2016년 6월 15일 원발주처 UTE와 계약상대방 포스코대우, 그리고 당사간 체결한 양도 및 합의계약서에 의해 UTE와 당사가 직접 공사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은 포스코 대우에서 UTE 변경)

 ㅡ 2016년 6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5일 사이 공사 재개한다고 하였으나, 2016년 7월 8일 UTE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2016년 9월 중순쯤 작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ㅡ 2016년 9월 3일 계약상대인 UTE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2주내 투자자와 협의가 완료될 것이며,2016년 10월 31일 작업을 재개될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ㅡ 2016년 10월 28일 계약상대인 UTE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2016년 11월과 12월 중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자와의 협의와 다른 옵션이 완료되어야 함으로 올해 공사 재개는 힘들 것이다라는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ㅡ 2016년 10월 28일자 공시 이후 계약상대인 UTE로부터 공사재개에 관한 공문을 받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도 공사는 중단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6-12-30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계약금액은 2015년 6월 23일 최초매매기준율(1,099.90원/1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공사 진행율은 최초 공문접수한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 22.67% 로 공사수익 82억원과 충당금 41억원 설정하였으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기 투입된 비용이 손실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예상 공사재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UTE와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으며, 추후 공식적인 공문을 받는 즉시 재공시하겠습니다.

5. UTE의 모회사인 Abengoa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구조 조정안의 법적 승인요건인 금융 채권단 75% 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2016년 11월 8일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11월 22일 Abengoa 임시 주주총회에서 구조조정합의안이 주주들로부터 승인되어 기업지배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Abengoa의 파산 위기는 완전히 일단락 되었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에너지사업 부문에서는 2015년 6월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 멕시코 지역의 플랜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EPC업체 U사(A사 등 다수의 업체들로 구성된 SPC 성격)를 대상으로 하여 HRSG를 약 342억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2015년말까지 원자재 구매 및 투입, 외주업체에 대한 부품 발주 등 제작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EPC 업체 U사(SPC)의 한 구성원인 A사에 대한 출자자로 참여한 아벤고아(A사의 모기업)가 동 플랜트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영위하기에는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됨에 따라, 채권단과 회생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U사(SPC)는 진행 중이던 플랜트 사업을 일시적으로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상기 내용과 관련된 공문을 2015년 12월 31일부로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접수하였으며, 동 내용을 통보받은 직후, 진행 중이던 설비 제작은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며, 설비 제작과 관련된 외주업체 등에도 동 내용을 통보, 작업을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동 건의 총 계약금액은 342억원(2015년 6월 수주 당시 매매기준율 기준)이며, 공사 중단 전까지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당사에서 인식한 공사 진행률은 22.67%로서, 공사수익 약 82억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주1) 및 공사수익의 50%인 41억원을 충당금 설정을 하였습니다.

(주1) 동 건과 관련된 발생 원가를 공시할 경우 당사의 입찰 과정 등 영업활동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2015년 12월 31일부로 접수한 공문에 의하면 U사(SPC)는 2016년 2월 1일을공사 재개 예정일로 통보하였기 때문에, 당사의 설비 제작 역시 1개월간 일시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벤고아의 경우 Creditor banks of Spanish thermal solar power로부터 2015년 12월 23일부로 1.13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추가로 1억 유로를 지원받기로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벤고아의 회생안 협의 과정은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벤고아가 회생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더라도, 동 플랜트 사업에 대한 아벤고아의 출자분에 대하여 U사(SPC)의 신규 투자자 물색, 신규 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비록 동 공사의 재개를 위한 상기 회생안 협의, 신규 투자자 물색 등의노력이 비록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통보받기는 했지만, 기존 예상대로 2016년 2월 1일에 공사가 재개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식 공문을 수령한 2016년 1월 29일에 관련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9일 공시 이후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동 공사와 관련하여 공시 및 진행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일 공시내용 비고
2016년 2월 23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공사재개시점 관련 2016년 2월 23일자 원발주처인 U사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U사의 한 구성원인 A사의 모회사 아벤고아는 채권단과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최종결론을 기다려야 하며, 공사재개시점은 2016년 5월 첫째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 5월 2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공사재개시점 관련 2016년 4월 30일 원발주처인 U사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2016년 6월 15일에서2016년 7월 15일 사이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2016년 6월 15일
[(기재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계약 당사자 변경 관련 최근 3자(UTE, 포스코대우, 당사)간 체결한 양도 및 합의계약서에 의해 UTE와 당사가 직접 공사진행하기로 계약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8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공사재개시점 관련 - 앞서 2016년 6월 15일에서 2016년 7월 15일 사이 공사 재개한다고 하였으나, 2016년 7월 8일 UTE로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2016년 9월 중순쯤 작업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2016년 9월 5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공사재개시점 관련 2016년 9월 3일 계약상대인 UTE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2주내 투자자와 협의가 완료될 것이며,2016년 10월 31일 작업을 재개될 것이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공사재개시점 및 아벤고아의 회생절차 진행 관련 - 2016년 10월 28일 계약상대인 UTE로부터 공문을 접수한 결과, 2016년 11월과 12월 중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자와의 협의와 다른 옵션이 완료되어야 함으로 올해 공사 재개는 힘들 것이다라는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 UTE의 모회사인 Abengoa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구조 조정안의 법적 승인요건인 금융 채권단 75% 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스페인 법원 승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아벤고아의 구조조정합의안 승인 관련 - UTE의 모회사인 Abengoa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구조 조정안의 법적 승인요건인 금융 채권단 75% 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2016년 11월 8일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11월 22일 Abengoa 임시 주주총회에서 구조조정합의안이 주주들로부터 승인되어 기업지배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Abengoa의 파산 위기는 완전히 일단락 되었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이에 현재로서는 동 건의 진행은 다시 지연된 상태이며, 재개 예정일을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아벤고아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구조조정합의안이 주주들로부터 승인되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동 프로젝트의 재개를 위한 투자자 물색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 프로젝트의 중단 기간이 장기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의 진행이 취소되어, 당사가 수주한 HRSG 공급의 건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에서는 아벤고아
의 회생절차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향 공사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재개 시점과 향후 진행 상황을 당사에서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동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의 설비 납품 계약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2016년 10월 28일부로 당사가 수령한 공문상에서는 U사에서 올해안으로 시점에 공사를 재개할 수 없을 것으로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이는 향후에도 공사재개시점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향후 정식 공문을 수령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사항의 변동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청약 이전에 해당 건의 진행 상황을 보완 공시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사의 설비 납품 계약 자체가 취소될 경우에는 2015년 12월말까지 인식한 매출 약 82억원(외화환산 반영)에 대하여 손익 측면에서는 향후 기인식한 수익 금액에 대한 손실 반영 등의 처리를 통해 이를 취소해야 할 수 있고,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이미 수령한 대금을 반환하고, 미청구한 대금의 회수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공사와 관련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된 총 수익금액 82억원(외화환산 반영) 중 50%에 해당하는 약 41억원에 대하여는, 이미 2015년말 재무제표에서 충당금 설정을 통해 수익을 차감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 1월 25일부로 당사에서 공시했던 가결산 영업손실 및 세전손실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주1) 또한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이중 33억원의 경우 공사 초기 단계에서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선수령한 상태이나, 이는 본 공급계약이 취소된다면 향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 결과에 따라 해당 선수금 및 관련 이자비용 등을 손실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주1) "회사위험-파."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익으로 그대로 인식되어 있는 나머지 41억원 역시 향후 공사 재개 여부에 따라 전액 수익 인식을 취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미 투입한 일부 원재료의 매각 등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금액의 회수는 어려울 수 있고, 당사의 유동성 위험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수주잔고에 따라 매출은 불안정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 수주가 부진할 경우 당사 매출은 감소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최근 에너지 사업부문의 공사 중단의 건과 같이, 원천 발주처의 지급능력 악화 등에 따른 공사 중단은 최악의 경우 공급계약의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에는, 손익 및현금흐름 측면에서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현금 회수 능력의 저하는 중대한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채무 불이행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1. 본 증권신고서 "회사위험-다."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U사 공사 중단 건과 관련하여 약 41억원에서 75억원 내외의 추가 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유력하며, 기타 해외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하자보수충당부채 및 지체상금충당부채를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40억원에서 50억원 내외의 추가 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더하여져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부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 시점이나, 당사의 4분기 실적상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 이러한 손실반영 결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사 실적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2017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관련 해당 사항을 최초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건 유상증자의 일정상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필히 유념하셔서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 "회사위험-다."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멕시코 지역의 EPC업체 U사를 대상으로 한 약 342억원 규모의 HRSG 공급 계약의 중단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진행기준으로 인식되었던 총 수익금액 82억원의 50%에 해당하는 약 41억원에 대하여, 2015년말 재무제표에 충당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사는 아벤고아의 회생절차가 최종 승인됨에 따라 공사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재개 여부와 시점이 확정적이지 않고 공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충당금을 반영할 방침을 세우고 회계감사인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기존에 반영한 약 41억원의 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약 41억원의 수익 인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포스코대우(구,대우인터내셔널)에서 선수령 했던 선수금 33억원 및 관련 이자비용 등도 추가적인 손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그 결과, U사의 공사중단과 관련하여 총 41억원~75억원 규모의 추가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외부감사 결과는 확정되기 이전 시점이나, U사의 공사중단과 관련한 손실 이외에도 기타 해외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충당부채 및 지체상금충당부채의 설정에 따라 40억원~50억원 규모의 추가손실 또한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당사의 4분기 실적상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언급된 손실이 2016년 4분기 실적에 반영되더라도, 당사 실적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2017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관련 해당 사항을 최초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건 유상증자의 일정상 2016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향후 플랜트 시장의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는 당사의 주된 매출처인 EPC 업체들의 저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사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 사업부문별 주요 매출처 현황 ]
(단위 : 백만원, %)
화공기기 부문 에너지사업 부문
매출처 매출액 비중 매출처 매출액 비중
CB&I 20,111 17.6% GS건설 7,342 25.6%
PETROFAC 13,954 12.2% AC Boilers S.p.A 5,973 20.8%
TECNICAS 12,711 11.1% TOSHIBA Corp. 4,074 14.2%
TECNIMONT 11,940 10.4% 두산건설 3,665 12.8%
대림산업 11,121 9.7% IHI Corporation 3,518 12.3%
HDGSK JV 8,503 7.4% General Electric Company 2,864 10.0%
Toyo engineering 8,057 7.0% 포스코대우 (구 대우인터내셔널) 281 1.0%
PT. REKAYASA INDUSTRI 5,156 4.5% 현대엔지니어링 214 0.7%
SK건설 4,056 3.5% 현대건설 132 0.5%
현대엔지니어링 2,157 1.9% SK건설 63 0.2%
기타 16,705 14.6% 기타 571 2.0%
화공기기 부문 매출액 114,471 100.0% 에너지사업 부문 매출액 28,697 100.0%
(출처) 당사 제시


당사의 화공기기 부문에서는 오일, 가스 등 화공플랜트 부문의 종합 EPC 업체들 또는 해외 원천 발주처 위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사업 부문에서는 S사 등 국내외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다수의 발주처에 공급하거나, 또는 발전플랜트 부문의 종합 EPC 업체들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주요 국내 EPC 업체의 손익 현황 ]
(2016년 3분기, K-IFRS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
업체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매출액 영업이익 분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분기순이익률
현대건설 12,422,195 7,147,169 5,275,026 135.5% 7,892,850 372,719 198,322 4.7% 2.5%
대우건설 9,536,807 6,857,516 2,679,291 255.9% 8,327,493 266,202 55,494 3.2% 0.7%
한화건설 6,982,275 4,527,289 2,454,986 184.4% 1,836,123 118,455 344,540 6.5% 18.8%
현대엔지니어링 6,045,898 3,198,694 2,847,204 112.3% 4,261,947 296,338 215,768 7.0% 5.1%
SK건설 4,834,571 3,563,163 1,271,408 280.3% 5,232,289 192,203 52,620 3.7% 1.0%
대림산업 10,368,573 5,742,344 4,626,229 124.1% 6,311,239 285,115 88,312 4.5% 1.4%
삼성엔지니어링 4,696,227 3,629,518 1,066,709 340.3% 3,996,560 92,260 149,104 2.3% 3.7%
GS건설 11,918,925 8,495,160 3,423,765 248.1% 7,167,806 308,447 46,782 4.3% 0.7%
(출처) 각 사 2016년 3분기 (검토)보고서


[ 주요 국내 EPC 업체의 손익 현황 ]
(2015년, K-IFRS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
업체명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 매출액 영업이익 분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분기순이익률
현대건설 12,595,649 7,367,685 5,227,964 140.9% 10,660,446 472,360 276,558 4.4% 2.6%
대우건설 9,650,769 6,866,197 2,784,572 246.6% 9,877,475 334,561 146,232 3.4% 1.5%
한화건설 6,210,484 4,503,131 1,707,353 263.7% 2,739,420 (282,661) (441,608) -10.3% -16.1%
현대엔지니어링 6,100,915 3,448,710 2,652,205 130.0% 6,181,216 367,294 295,657 5.9% 4.8%
SK건설 5,372,738 4,065,429 1,307,309 311.0% 8,722,582 74,446 28,514 0.9% 0.3%
대림산업 10,250,168 5,663,822 4,586,346 123.5% 8,135,325 424,683 127,071 5.2% 1.6%
삼성엔지니어링 4,616,490 5,047,675 (431,185) -1170.7% 4,922,722 (1,136,966) (1,349,231) -23.1% -27.4%
GS건설 11,831,693 8,467,821 3,363,872 251.7% 9,069,843 138,192 (33,041) 1.5% -0.4%
(출처) 각 사 2015년 사업보고서


당사는 다수의 거래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매출의 분산 효과로 인한 이점은 존재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플랜트 시장에서의 종합 EPC 업체들은 저가 수주 등이 원인이 되어 공사 완료 단계에서 추가 원가를 일시에 인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플랜트 시장의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는 당사의 주된 매출처인 EPC 업체들의 저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사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는 매출이 감소할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고정비 부담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수주 활동이 부진하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 납품가격이 하락하는 등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 수익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I. 매출액 143,168 159,286 223,717 297,335 239,974
II. 매출원가 138,020 153,714 213,983 279,122 210,981
매출원가율 96.4% 96.5% 95.6% 93.9% 87.9%
III. 매출총이익 5,148 5,571 9,734 18,213 28,992
IV. 판매비와관리비 6,415 11,403 22,078 13,201 12,520
판매비와관리비율 4.5% 7.2% 9.9% 4.4% 5.2%

급여 4,506 4,392 5,663 5,767 5,756
퇴직급여 372 632 777 467 597
복리후생비 845 795 1,067 1,160 1,154
여비교통비 319 413 523 652 749
임차료 447 472 616 625 475
보험료 5 34 35 58 75
접대비 128 222 262 356 346
대손상각비(환입) (3,246) 615 5,754 1,042 (382)
차량유지비 94 178 216 261 225
소모품비 62 115 140 203 219
지급수수료 1,873 2,350 2,978 1,008 3,183
감가상각비 66 120 154 174 173
무형자산상각비 44 44 58 58 60
지체상금(환입) 538 516 3,248 634 (1,116)
기타 365 506 587 735 1,005
V. 영업이익 (1,267) (5,832) (12,344) 5,013 16,472
영업이익률 -0.9% -3.7% -5.5% 1.7% 6.9%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당사의 영업 수익성은 악화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영업이익률 6.9%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원가율이 점차 상승 추세를 보이며 영업이익 규모가 축소되었고, 2016년 3분기에는 매출원가율 96.4%, 판매비와관리비율 4.5%를 기록하며, 영업손실 13억원을 인식하여 전년 대비 손실폭은 4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 영업비용 구성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연결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금액 144,435 165,117 236,060 292,323 223,501
매출액 대비 비율 100.9% 103.7% 105.5% 98.3% 93.1%
  사용된 원재료 금액 52,933 68,660 97,663 158,937 106,130
매출액 대비 비율 37.0% 43.1% 43.7% 53.5% 44.2%
종업원급여 금액 25,073 26,998 34,723 34,473 33,427
매출액 대비 비율 17.5% 16.9% 15.5% 11.6% 13.9%
소모품비 금액 3,015 4,535 5,721 5,415 3,622
매출액 대비 비율 2.1% 2.8% 2.6% 1.8% 1.5%
운반비 금액 1,455 2,098 2,698 2,730 2,819
매출액 대비 비율 1.0% 1.3% 1.2% 0.9% 1.2%
지급수수료 금액 8,222 12,630 15,442 12,392 14,174
매출액 대비 비율 5.7% 7.9% 6.9% 4.2% 5.9%
감가상각비 금액 3,065 3,566 4,619 4,914 5,084
매출액 대비 비율 2.1% 2.2% 2.1% 1.7% 2.1%
무형자산상각비 금액 44 44 58 58 60
매출액 대비 비율 0.0% 0.0% 0.0% 0.0% 0.0%
외주가공비 금액 43,417 34,342 51,127 58,015 45,243
매출액 대비 비율 30.3% 21.6% 22.9% 19.5% 18.9%
기타비용 금액 7,210 12,245 24,009 15,390 12,941
매출액 대비 비율 5.0% 7.7% 10.7% 5.2% 5.4%
(출처)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당사는 기계 산업의 특성상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여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원가 구조상 매출 대비 원재료와 외주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67%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매출의 변동에 크게 비례하지 않는 고정비적 성격에 가까운 종업원 급여,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비, 기타비용 등이 약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매출이 감소할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고정비 부담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수주 활동이 부진하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 납품가격이 하락하는 등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배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정원가를 과소평가할 경우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사수익, 공사손익, 미청구공사 역시 당사의 추정에 따른 진행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만일 과대평가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청구공사에대해서는 2016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실행에 따른 핵심감사제의 도입에 따라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청구공사의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게 될 수 있으며,이 경우 당사의 누적된 미청구공사 잔액이 감액되어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현황 ]
(단위 : 백만원, 일, %)
구 분 FY16.3Q FY15 FY14 FY13
개별 개별 연결 연결
매출액 143,168 223,717 297,335 239,974
매출채권 37,699 72,028 54,999 60,885
  총액 37,949 75,525 56,845 61,682
대손충당금 (251) (3,497) (1,847) (797)
매출채권회전율(주1) 3.8 3.1 5.0 4.5
매출채권회수기간(주2) 96.1 117.5 72.8 80.5
대손충당금설정률 0.7% 4.6% 3.2% 1.3%
미청구공사 89,966 89,300 114,763 72,956
미청구공사/매출액 62.8% 39.9% 38.6% 30.4%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주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매출채권
(주2)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 ÷ 매출채권회전율


본 증권신고서 "회사위험-가."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2016년 3분기말 유동자산 중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의 비중이 84.5%로서 2015년말 91.5%에 비해 다소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금의 회수능력이 다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4년과 2015년에 악화되었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2014년 -74억원, 2015년 -185억원)이 2016년 3분기(240억원)에는 향상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의 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된 주요 회계처리 내용 ]

1) 계약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계약이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수익은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발주자와 합의가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수익에 포함됩니다.

3)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진행률은 개별 계약별로 총추정공사원가 대비 보고기간말까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에 대한 미래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 선급금 또는 기타자산으로 표시됩니다.

6) 당사는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과의 차이금액(미청구공사)을 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7) 당사는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에서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과의 차이금액(초과청구공사)을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3분기보고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 서두"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화공기기, 폐열회수보일러 등의 공사계약에 따라 각 건별 수주 이후 납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반적인 경우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를 적용하여 진행기준에 의한 기간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계설비의 수주 이후, 공사가 개시되면 원재료 구매, 노무비 및 공사 경비 등기계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수주 건별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를 총 공사예정원가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며, 동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수주 건별로 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대금 청구단계에서 당사는 진행청구액을 감소시키며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수주건별로 실제 발생한 누적발생원가와 해당 건의 진행률을 고려하여 인식한 공사손익의 합계 금액을 동 건으로부터 진행률에 따라 수취해야 할 공사대금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실제로 청구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진행 중인 공사 건과 관련하여, 당사가 추정한 진행률에 따른 누적 발생원가에 대응하게 되는 일종의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리 금액 중에서 아직 실제로 대금 청구를 하지 못한 부분은 미청구공사로 남아있게 됩니다.

당사는 기계설비의 수주 계약 당시 일반적으로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 금액의 50% 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납품 직전 공사 진행률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건에 대하여는 총 공사예정원가의 대부분이 이미 실제 발생원가로 인식된 상태이며, 이에 대응하는 총 공사대금의 대부분은 수익으로 인식된 상태이지만,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총 공사대금의 50% 이하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금 조건으로 인해 미청구공사 금액은 크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청구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며,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이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만일 당사의 예상과 달리 미청구공사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은 금액이 차감되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실제 대금 청구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현금흐름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장부상 미청구공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
매출채권 연령분석 설정율
  1년 이하 -
  1년 초과 ~ 2년 이하 10%
  2년 초과 ~ 3년 이하 30%
  3년 초과 100%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당사는 매출채권의 연령 분석시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1년을 초과한 매출채권의 경우 해당 연령의 크기에 따라 대손 설정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매출채권의 개별평가 또한 병행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매출채권 연령 현황 (2016년 3분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  액 35,687 2,152 110 - 37,949
구성비율 94 5.7 0.3 - 100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당사는 대금 청구 이후 1년이 초과된 매출채권 잔액은 총 23억원으로서 이는 집합평가 기준상 연체된 채권에 속하지만, 각 채권별로 개별평가했을 경우, 실제로 손상된 금액은 3억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플랜트 프로젝트 전체 내에서 기계설비의 납품만을 담당하는 후방산업군에 위치한 업체로서, 당사의 납품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EPC 업체들의 경우 장기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양자간 진행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EPC 업체들이 원천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스케쥴과 당사가 대금을 청구하는 스케쥴이 상호 불일치하기 때문에 대금 청구 직후 곧바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채권은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 국내외 유수의 종합 EPC 업체 또는 대우인터내셔널, STF S.P.A 등 전문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기일이 다소 연체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말 기준 2년을 초과한 매출채권 중 212억원은 이란에서의 플랜트와 관련하여 납품한 건으로서, 2013년 4월경 이란중앙은행이 보유한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중 일부(123억원) 입금된 상태이나, 당사의 납품 이후 이란에 대한 무역금융 제재가 발생하여 동 대금의 인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이내 미의회의 JCPOA 통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 직후 미수금 중 일부 수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채권에 대하여는 10%의 대손충당금만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16일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란에 대한 무역금융 제재가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동 채권으로부터의 대금 회수가 2016년 중 이루어짐에 따라 212억원 규모의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배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정원가를 과소평가할 경우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사수익, 공사손익, 미청구공사 역시 당사의 추정에 따른 진행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만일 과대평가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청구공사에 대해서는 2016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실행에 따른 핵심감사제의 도입에 따라 감사진행 과정에서 미청구공사의 대손충당금이 증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누적된 미청구공사 잔액이 감액되어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당사 재무상태에 유의적인 악영향이 생긴 적은 없으나, 향후 원재료의 시가 변동은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당사의 유동성이 저하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향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저가에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의 실적 악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 재고자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재고자산 장부금액 1,919 2,836 4,401 6,633
  취득원가 2,349 3,321 4,864 7,175
평가손실충당금 (430) (485) (463) (541)
  상 품 장부금액 - 452 - -
  취득원가 - 452 - -
원재료 장부금액 846 1,082 1,375 1,724
  취득원가 1,276 1,567 1,838 2,265
평가손실충당금 (430) (485) (463) (541)
저장품 장부금액 765 721 1,349 1,150
  취득원가 765 721 1,349 1,150
미착품 장부금액 308 581 1,677 3,760
  취득원가 308 581 1,677 3,760
매출액 143,168 223,717 297,335 239,974
재고자산회전율(회) 74.6 78.9 53.9 33.1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당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수익 인식을 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원재료는 수주 이후 생산 준비단계에서 필요 소요량을 산출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PLATE 등의 원재료 등으로 구성된 당사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잔액의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당사는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하여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PLATE 등 원재료의 시가 변동 등으로 인한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분은 재고자산평가손실 충당금에 전입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주1)

(주1)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차감한 금액입니다.


2016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재고자산 1,919백만원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충당금 43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않으나, 향후 원재료 등의 순실현가능가치 변동으로 인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여 당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형자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유형자산 장부가액 81,406 88,649 98,345 98,477
취득원가 116,781 123,469 138,344 133,296
감가상각누계액 (35,375) (34,819) (39,999) (34,819)
  토지 장부가액 36,687 39,654 41,195 40,834
취득원가 36,687 39,654 41,195 40,834
건물 장부가액 28,115 30,368 34,205 34,538
취득원가 35,431 38,041 43,204 42,274
감가상각누계액 (7,316) (7,673) (8,999) (7,736)
구축물 장부가액 7,581 7,751 6,700 5,620
취득원가 10,863 11,136 9,580 8,070
감가상각누계액 (3,283) (3,384) (2,880) (2,449)
기계장치 장부가액 8,537 10,221 14,794 15,697
취득원가 29,574 30,074 36,014 34,099
감가상각누계액 (21,037) (19,853) (21,221) (18,402)
차량운반구 장부가액 40 81 226 335
취득원가 1,519 1,538 2,642 2,578
감가상각누계액 (1,479) (1,457) (2,416) (2,243)
기타유형자산 장부가액 278 299 1,216 1,273
취득원가 2,539 2,750 5,698 5,262
감가상각누계액 (2,261) (2,452) (4,482) (3,988)
건설중인자산 장부가액 168 275 10 180
취득원가 168 275 10 180
총자산 244,832 276,443 295,677 262,833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 33% 32% 33% 37%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당사의 생산 활동은 4개의 생산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울산3공장은 에너지 사업 부문의 전용 공장이며, 그 외 3개의 공장은 화공기기 부문의 전용 공장입니다. 이 외 대경인다중공업의 해외 생산시설 또한 당사 연결재무제표상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 7월말 종속회사 처분에 따라 현재는 당사의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2016년 3분기말 현재 814억원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총자산의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유형자산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기초잔액 88,649 98,345 98,477 101,723
취득 911 3,511 4,574 1,963
처분 (5,089) (15) (125) (0)
감가상각비 (3,065) (4,619) (4,914) (5,084)
대체증감 - - - (23)
환율차이 - 522 332 (102)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 (9,095) - -
기말잔액 81,406 88,649 98,345 98,477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당사는 매년 노후화된 유형자산을 일부 처분, 신규 취득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는 연간 약 50억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2015년에는 약 46억원, 2016년 3분기에는 약 31억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가상각비가 감소한이유는 2015년 종속회사의 처분으로 인해 관련 유형자산 91억원이 감소한 것과 2016년 여수1공장의 매각으로 인해 관련 유형자산 51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당사 재무상태에 유의적인 악영향이 생긴 적은 없으나, 향후 원재료의 시가 변동은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근 2년간 종속회사 및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나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저가에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의 실적 악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근 플랜트 산업의 업황이 부진하고, 동 산업 내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악화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 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동 업체들에 대한 자금 대출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사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당사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2014년부터 악화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중대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 금액은 향후 주가 상황 등에 따라 감소할 수 있고, 대규모 실권 발생시 실권수수료의 지급에 따라 현금 유입 효과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현금흐름 발생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961 (18,451) (7,404) 17,70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9) 8,051 (4,680) 2,25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512) 12,462 11,210 (17,964)
총 현금흐름 3,730 2,062 (873) 1,992
현금및현금성자산(기초) 3,030 3,018 3,749 1,873
환율변동 및 해외환산 효과 (198) 155 142 (115)
종속기업의 현금의 증감 - (2,205) - -
현금및현금성자산(기말) 6,561 3,030 3,018 3,749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당사는 2014년과 2015년 영업 실적 악화, 영업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 회수 능력 저하 등에 따라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나 2016년 장기 미회수채권 회수의 영향으로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종속회사의 처분 및 유형자산의 매각 등으로 2015년에 비해 2016년 3분기에는 유동성이 다소 향상된 추이를 보였습니다. 각 활동별 현금흐름의 상세 발생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961 (18,451) (7,404) 17,702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7,786 (11,900) (726) 24,834

당기순이익(손실) (6,502) (15,083) 290 9,550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34,289 3,183 (1,016) 15,284

조정 항목 11,132 22,820 21,595 18,344

퇴직급여 1,864 3,281 2,190 2,549
대손상각비(환입) (3,246) 5,754 1,042 (382)
외화환산손익 5,379 (2,578) (2,437) 1,584
감가상각비 3,065 4,619 4,914 5,084
파생상품평가손익 (2,010) 334 6,439 (4,446)
이자비용 3,714 6,112 6,331 7,392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 2,956 2,869 3,454 4,719
지체상금충당부채전입(환입) 538 3,248 634 (1,116)
소송충당부채전입 21 - 0 329
법인세비용(수익) (1,949) (1,146) (871) 2,657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345) 0 0
기타 801 672 (101) (27)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3,156 (19,637) (22,610) (3,060)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36,334 (15,597) 4,493 (12,537)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5,084) 16,592 (38,648) 6,346
파생상품자산의 감소 532 42 4,859 3,239
재고자산의 감소 972 (60) 2,330 1,146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537) (21,476) 23,672 (3,254)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5,778) 6,895 (1,668) 3,165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1,348) 2,447 (8,522) 3,074
파생상품부채의 증가(감소) (866) (6,481) (74) 24
충당부채의 감소 (2,316) (2,922) (5,048) (2,467)
기타 1,248 922 (4,004) (1,795)
2. 이자의 수취 43 59 50 262
3. 이자의 지급 (3,815) (6,167) (6,349) (7,663)
4. 배당의 수취 6 3 9 8
5. 법인세의 환급(납부) (59) (446) (387) 261
(출처) 2016년 3분기 명세서,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당사는 2013년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수주 확대 및 원가 절감 등에 따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영업으로부터 248억원의 현금흐름을 창출하였으며, 이자 지급액 77억원 등을 부담한 이후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원가율이 증가하며 영업이익의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고, 미청구공사 잔액이 386억원 증가하는 등 순운전자본으로부터의 현금 회수 능력이 저하됨에따라 영업으로부터 7억원의 순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자 지급액 63억원및 법인세 4억원 등을 부담한 이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유출 규모는 7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원가율 증가 및 수주 감소 등의 이유로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으로부터 119억원의 순현금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이자 지급액 62억원 및 법인세 4억원 등을 부담한 이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유출의 규모는 18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3분기에도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으나 이란 발주처에 대한 장기 미회수채권 212억원의 회수 등의 이유로 영업으로부터 278억원의 순현금유입이 발생하였으며, 이자지급액 38억원 등을 부담한 이후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유입으로  24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2016년 3분기에는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2015년에 비해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줄어든 차입금의 영향으로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줄어들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악화된 수익성의 영향으로 2016년 3분기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영업활동으로 인해 순현금흐름 유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여전히 유동성 위험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9) 8,051 (4,680) 2,25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304 15,339 2,283 10,263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 2,076 9,333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4,049 1,800 - -
기타장기수취채권의 감소 51 156 51 15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 - 779
유형자산의 처분 4,203 19 157 -
무형자산의 처분 - -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13,364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022) (7,288) (6,963) (8,009)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 (2,140) (4,834)
기타장기수취채권의 증가 (1) (197) (236) (299)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788)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8,101) (3,580) - -
유형자산의 취득 (911) (3,511) (4,574) (1,963)
무형자산의 취득 (10) - (13) (125)
(출처) 2016년 3분기 명세서,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각 회계년도의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을 창출했으며, 이를 유형자산의 취득, 금융기관 예치 및 차입금 질권 설정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이 발생하였으나, 단기차입금의 추가 차입으로 재무활동에서 112억원의 현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는 당사유형자산의 취득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해 대규모의 순현금유출이 발생하였기에, 투자활동과 관련되어 현금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종속회사의 처분을 통해 현금 134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주1)

(주1) 종속회사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2.회사위험-나.'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6년 3분기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입액과 유형자산 매각 등으로 발생한 현금을 바탕으로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하였고 남은 현금은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512) 12,462 11,210 (17,964)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2,985 116,768 120,753 102,625

주식의 발행 11,978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69,507 106,768 120,753 96,540
장기차입금의 차입 31,500 10,000 - 6,085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32,497) (104,306) (109,543) (120,589)

단기차입금의 상환 (122,247) (97,306) (104,543) (107,848)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10,250) (7,000) (5,000) (8,176)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4,564)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당사는 2013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흐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차입금의존도가 불가피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었으며, 재무불안정성이 증대된 상태에서 2016년 초 실시한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일부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부채비율의 감소 및 재무 상태 개선을 일부 이루었습니다. 또한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2017년에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부채비율의 감소 및 재무 상태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 당사 차입금 및 이자보상배수 추이 ]
(단위 : 백만원, 배, %)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개별 개별 연결 연결
총차입금 80,765 112,303 105,298 93,841
 1) 유동성 차입금 54,515 104,218 105,298 82,756
    - 단기차입금 45,430 98,218 94,213 70,756
    - 유동성장기차입금 9,085 6,000 11,085 5,000
    - 사모사채 - - - 7,000
 2) 비유동성 차입금 26,250 8,085 - 11,085
    - 장기차입금 26,250 8,085 - 11,085
총차입금 의존도(%) 33.0% 40.6% 35.6% 35.7%
유동성 차입금 비중(%) 67.5% 92.8% 100.0% 88.2%
순차입금 74,204 109,273 102,280 90,092
순차입금 의존도(%) 30.3% 39.5% 34.6% 34.3%
영업이익 (1,267) (12,344) 5,013 16,472
이자비용 3,714 6,112 6,331 7,392
이자보상배수(배수) 적자유지 적자전환 0.8 2.2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상기 각 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발생 결과, 당사는 2016년 3분기말 기준 66억원의현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808억원의 외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순차입금의존도가 30.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영업이익의 규모 축소, 2015년 이후 적자 전환 등 영업 실적의 악화로 인하여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 실적에 비해서 차입금 규모가 과중한 불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차입금 잔액 상세 내역 (2016년 3분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차입처 종류 한도 잔액 이자율(%) 만기일 담보제공내역 (설정액 기준)
신한은행 무역금융 1,400 - 6.89 2016-12-10 -
무역금융 1,512 - 6.89 2017-02-01
일반대 1,400 1,400 9.17 2016-11-23
4,312 1,400 - -
부산은행 무역금융 4,750 - 5.62 2016-11-04 -
경남은행 일반대 4,750 4,750 6.68 2018-04-21 -
O/A 4,659 1,761 3.53 2016-10-21
9,409 6,511 -
농협은행 무역금융 9,000 - 6.22 2016-12-23 -
일반대 7,750 7,750 6.69 2017-09-02
16,750 7,750 - -
경산농협 일반대 24,500 24,500 4.80 2018-08-31 울산2, 3공장 토지, 건물, 기계 388억(1순위)
재산종합보험 질권 134억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2,000 2,000 5.14 2016-10-22 울산1공장 토지, 건물 ,기계장치 38억(1순위)
재산종합보험 질권 271억
울산2, 3 공장 토지, 건물, 기계 388억(후순위)
여수2공장 토지, 건물 기계 388억(1순위)
운영자금대출 5,000 5,000 4.78 2017-07-16
운영자금대출 16,900 16,900 5.49 2017-03-30
시설자금대출(화치) 6,085 6,085 4.30 2017-03-28
무역금융 8,000 8,000 4.65 2017-07-23
37,985 37,985 - -
포스코
기술투자
운영자금대출 1,500 1,500 6.00 2016-11-25 -
구매자금대출 1,500 1,119 5.05 2016-11-25
3,000 2,619 - -
합 계 100,706 80,765 - - -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당사 명세표


[ 담보제공 유형자산 내역 (2016년 3분기말 기준) ]
담보 자산 상세 장부가액(억원)
울산1공장 토지 53
건물 20
기계 22
울산2공장 토지 50
건물 26
기계 4
울산3공장 토지 193
건물 117
기계 26
여수2공장 토지 70
건물 118
기계 21
합 계 720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당사 명세표


2016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장부금액 808억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781억원, 원재료 구매처인 포스코기술투자로부터의 차입금 26억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차입금 종류별로는 무역금융 차입금 80억원, 시설차입금 61억원, 일반 운영자금대출 638억원, 구매자금대출 11억원, O/A 1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농협은행, 산업은행에 대하여는 당사의 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을 한정근 또는포괄담보로 제공하고 있고, 재산종합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2016년 3분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천USD)
보증처 종류 한도 잔액 이자율(%) 만기일
외환은행 원화지급보증 888 888 1.46 2016-11-01
외화지급보증 $  4,000 $  2,293 1.26 2016-10-30
신한은행 전자어음발행 2,100 - - 2016-12-10
국민은행 외화지급보증 $  1,500 $     946 1.26 2017-01-01
우리은행 외화지급보증 $  1,125 $     914 1.60 2016-10-27
경남은행 외화지급보증 $  5,000 $  3,747 1.25 2017-06-21
수입신용장 $  2,000 $     335 0.25 2016-10-21
산업은행 외화지급보증 $ 15,000 $ 12,386 0.90 2017-07-16
기업은행 수입신용장 $  6,000 $     932 - 2017-08-10
수출입은행 외화지급보증 $ 26,000 1,009 1.00 2017-06-03
$ 21,022 1.00 2017-06-03
(주1) 외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및 수입신용장에 대해서는 차입금 내역에 표시된 담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당사 명세표


[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2016년 3분기말 기준) ]
(단위 : 천USD)
보증제공회사 제공받은 회사 관계 금융기관 지급보증내역 기말 기한 보증건수
대경기계기술(주)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PERMATA 차입보증 등 - 2008.09.25 ~2016.07.28 -
합 계
- - -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당사 명세표


당사는 차입금 외에도, 제품의 수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급보증, 수입신용장, 전자어음 발행 관련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각 은행별로 차입금에 대해 제공한 담보는 상기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도 포괄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종속회사였던 대경인다중공업의 주요금융기관인 PERMATA BANK에 대해 담보가 아닌 신용보증만 제공했던 건을 2015년 7월 31일 대경인다중공업의 지분 전량을 피앤씨글로벌(주)로 매각하였으며, 관련 신용보증 역시 피앤씨글로벌(주)에서 PERMATA BANK에 제공함으로써 당사가 제공한 보증은 현재 없습니다. 기한 종료일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날짜입니다.

2016년 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여 차입금의존도를 낮추었으나 2016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차입금의존도가 3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차입금 만기구조상 유동성 차입금 비중이 67.5%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차입금 외에도 당사가 영위하는 수출 특성상 해외 거래처에 대한 제품 납품 이후의 하자 이행보증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가  2016년 3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 잔액 중 80억원은 무역금융 차입금으로서, 사전에 정해진 약정한도 247억원 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약정한도를 재산정하고, 만기를 연장하고 있으며, 한도금액은 당사의 무역 실적 및 제공된 담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무역금융자금 사용액 전부를 상환해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일부금융기관의 경우 한도 축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에 협의된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해당 축소분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입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 일반차입금 및시설차입금 등의 경우 각 건별로 제공된 담보 등을 고려하여 만기 이전에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방식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차입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기준으로 당사의 차입금 잔액 및 각 차입금별 금융기관과 협의된 당사의 상환 계획(예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차입금 잔액 및 향후 상환계획 (2016년 12월 9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차입처 종류 한도 잔액 이자율(%) 만기일 상환계획(E)
신한은행 무역금융 980 - - 2017-06-10 -
무역금융 1,512 - - 2017-02-01 -
일반대 980 980 - 2017-05-23 2017년 5월 3억원 상환
3,472 980 - - -
부산은행 무역금융 4,500 1,500 6.09 2017-05-04 2017년 5월 10억원 상환
경남은행 일반대 4,250 4,250 6.68 2018-04-21 매월 2.5억 상환
농협은행 무역금융 9,000 5,500 7.35 2016-12-23 만기일 한도 5억원 감액, 6개월연장
일반대 7,750 7,750 8.04 2017-09-02 -
16,750 13,250 - - -
경산농협 일반대 24,500 24,500 4.80 2018-08-31 -
산업은행 일반대 2,000 2,000 5.14 2017-10-22 -
일반대 5,000 5,000 4.78 2017-07-16 -
일반대 16,900 16,900 5.49 2017-03-30 -
시설자금대출(화치) 6,085 6,085 4.30 2017-03-28 -
무역금융 8,000 8,000 4.65 2017-07-23 -
37,985 37,985 - - -
포스코
기술투자
운영자금대출 1,000 1,000 5.86 2017-05-25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매월 1.7억원 상환
구매자금대출 1,500 662 6.54 2017-05-25 -
2,500 1,662 - - -
합 계 93,957 84,127 - - -
(주1) 12월 9일 기준 당사의 상환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상황, 각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당사 차입금 명세표(12월 9일 기준)


1) 신한은행
당사는 2016년 3분기말 기준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29억원의 무역금융 한도를 부여받았으나 사용 중인 금액은 없었으며, 12월 9일 현재는 한도를 25억원으로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사용 중인 금액은 없습니다. 또한 일반차입금 10억원의 경우 본건 유상증자 자금으로 2017년 5월 한도액 기준 30%인 3억원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서일 현재 신한은행에 제공된 담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부산은행
당사는 2016년 3분기말 기준으로 부산은행으로부터 48억원의 무역금융 한도를 부여받았으나 사용 중인 금액은 없었으며, 12월 9일 현재는 한도를 45억원으로 축소하여15억원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본건 유상증자 자금으로 2017년 5월 10억원 상환하여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서일 현재 부산은행에 제공된 담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경남은행
당사는 2016년 3분기말 기준으로 경남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무역금융 한도는 없으며, 일반대 48억원과 O/A 47억원이 있었으며 그 중 O/A 18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2월 9일 현재에는 일반대 한도 및 잔액 기준으로 43억원이 남아있고 당사는 이에 대해 본건 유상증자 자금으로 2017년 3월부터 매월 2.5억원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신고서일 현재 경남은행에 제공된 담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4) 농협은행
당사는 2016년 3분기말 기준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90억원의 무역금융 한도를 부여받았으나 사용 중인 금액은 없었으며, 12월 9일 현재 이중 55억원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고서제출일 현재 본건 유상증자 자금으로 2017년 5월 10억원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서일 현재 농협은행에 제공된 담보는 별도로존재하지 않습니다.

5) 경산농
당사는 2016년 3분기말 기준으로 경산농협으로부터 일반차입금 245억원이 있었으며 12월 9일 현재 변동사항은 없으며 이에 대한 상환 방식 또는 만기연장 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 경산농협에는 울산2, 3공장(388억원, 1순위), 재산종합보험 질권(134억원)이 담보설정되어 있습니다.

6) 산업은행
당사의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은 12월 9일 현재 9월말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2017년 5월 20억원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일 현재 산업은행에는 울산1공장(38억원, 1순위), 여수2공장(388억원, 1순위),울산 2,3공장(388억원, 후순위), 재산종합보험 질권(271억원)이 담보 설정되어 있으며, 국책은행인 점을 고려할 때 상환 요청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중이며, 신고서일현재로서는 만기를 연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 포스코기술투자
당사는 2016년 3분기말 기준으로 포스코기술투자로부터 15억원의 운영자금대출 및 11억원의 구매자금대출을 받고 있으며, 11월25일 약 9억원 상환하여 현재 17억원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만기 도래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신고서일 현재 별도의 분할상환 방식 또는 만기연장 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 자금부서에서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고, 금융기관과의사전 협의에 따라 차입금의 적절한 운용 및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는 현재시점에서의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향후 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하단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당사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써,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현금흐름의 발생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1년간 자금수지 계획(E)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말 잔액
자금 기말잔액(Balance) 6,561


구분 2016년4분기 2017년 1분기 2017년 2분기 2017년 3분기 2017년 4분기
영업 수입 매출대금 45,125 59,672 55,914 51,000 52,500
기타 3,670 3,000 3,000 3,000 3,000
지출 원재료구입/외주비 37,180 47,868 41,000 40,000 41,000
기타 13,460 9,931 13,500 14,000 13,500
영업수지 (1,845) 4,873 4,414 - 1,000
투자 수입 자산매각 등 6 200 - - -
지출 자산매입 등 1,025 125 125 125 125
투자수지 (1,019) 75 (125) (125) (125)
재무 수입 유상증자 - 17,100 - - -
차입금차입 13,440 - - - -
기타 - - - - -
지출 차입금상환 13,841 5,537 5,671 3,000 3,000
기타 - - - - -
재무수지 (401) 11,563 (5,671) (3,000) (3,000)
총 현금흐름 (3,265) 16,511 (1,382) (3,125) (2,125)
기말 현금잔액 3,296 19,807 18,425 15,300 13,175
(출처) 당사 제시 예상 자료


[ 자금수지계획 항목별 산정 기준 ]
1) 영업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영업수지 계획 수립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수주잔고, 영업계획에 따른 수주계획 등이 당사의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제작, 납품, 대금의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대금 수입은 부가세 환급액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금 유출액은 매출 대금에 비례하여, 과거의 평균 원가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재료구입 및 외주비 등의 변동비와 기타 인건비 등의 고정적 성격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투자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투자수지 계획 수립시 중요한 자산 매각 또는 매입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투자수지에 포함된 금액은 만기도래하는 기타수취채권(정기적금)을 고려하였으며, 이 외 기계장치 등의 유지보수 목적의 투자 지출액을 고려하였습니다.

3) 재무수지 계획
당사2016년 12월 9일 기준으로 향후 재무수지 계획 수립시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 약 171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가 상황에 따른 발행가액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정 발행가액은 609원으로 공모자금은 약 122억원이 유입될 예정으로, 상기 도표 작성기준 대비 4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당사의 차입금 상환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당사 예정 스케쥴대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자금수지계획 산정 기준에 따라 향후 현금흐름 발생 추이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미래 전망에 따른 계획일 뿐, 당사의 영업활동이 부진하거나, 공사대금 청구의 지연으로 미청구공사 금액이 누적되거나,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 현금의 회수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금 유입 스케쥴에 차질이생길 수 있으며, 목표로 하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 스케쥴 역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목표 자금조달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을 통해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정 발행가액은 609원으로, 공모자금은 약 122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9일 기준 자금수지 계획 수립시 가정하였던 공모자금보다 4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가."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며,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전량을 장내외에서 매도하여 실권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 의향자측에서 전량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주가 하락 등의 변수로 인하여, 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실권수수료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금 조달 규모는 목표금액 대비 큰폭으로 감소할 수 있고, 자금 집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플랜트 산업의 업황이 부진하고, 동 산업 내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악화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 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동 업체들에 대한 자금대출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사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당사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2014년부터 악화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중대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 금액은 향후 주가 상황 등에 따라 감소할 수 있고, 대규모 실권 발생시 실권수수료의 지급에 따라 현금 유입 효과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07-1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로서, 2014년 5월 7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투자조합의 해산결의를 한 상태이며, 조합의 청산 만기는 2017년 5월 7일입니다. 따라서 조합 청산 만기 도래 전까지 당사의 최대주주가 당사의 지분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사의 최대주주는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조합의 본질적 성격상 당사의 최대주주는 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지분 매각 전까지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각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사의 영업 실적, 재무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당사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펀드의 청산기한 내에 단기적으로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려는 것에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현황 ]
구 분 내 용
상호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
대표이사 김동준
2016년 3분기말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자산총액 43,531
부채총액 4,744
자본총액 38,787
자본금 226,100
매출액 2
영업이익 (9,393)
당기순이익 (9,393)
사업현황 당 회사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 경영정상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및 부실채권의 매입 등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투자한 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한다.
업종 투자업
설립일 2007년 10월
상장여부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현황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 지분율 비고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 최대주주 보통주 37,000,000 52.30 -
보통주 37,000,000 52.30 -
우선주 - - -
(출처) 신고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로서, 당사의 지분 52.3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대한전선(주), 국민연금, 큐캐피탈의 출자금이 모인 구조조정조합으로서, 당시 구조조정대상 기업이었던 당사를 투자 목적으로 인수했으며, 투자조합의 운용사는 큐캐피탈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조합 내에서는 대한전선(주)가 가장 높은 출자 비중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는 대한전선(주)의 계열회사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16년 상반기 중 대한전선(주)가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전선(주)의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사 인수 이후 당사의 경영정상화 등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07년부터 최근까지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은 과거 워크아웃 졸업 직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당사의 주요 재무지표 추이 (2007년 ~ 2016년 3분기) ]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개별기준 개별기준 연결기준 연결기준 연결기준 연결기준 연결기준 연결기준 연결기준 연결기준
자산총계 244,832 276,443 295,677 262,833 262,270 279,383 244,851 194,627 186,176 150,081
- 유동자산 151,025 176,346 188,159 157,034 149,658 164,845 145,861 123,496 136,130 112,078
부채총계 175,086 212,173 217,681 182,881 192,301 218,188 163,364 122,227 132,288 111,311
- 유동부채 139,138 195,566 209,885 168,258 173,138 191,225 133,926 97,467 121,979 108,725
자본총계 69,746 64,270 77,997 79,952 69,969 61,195 81,488 72,400 53,889 38,770
- 자본금 35,370 27,370 27,370 27,370 27,370 27,370 27,370 27,370 27,370 27,370
유동비율 108.5% 90.2% 89.6% 93.3% 86.4% 86.2% 108.9% 126.7% 111.6% 103.1%
부채비율 251.0% 330.1% 279.1% 228.7% 274.8% 356.5% 200.5% 168.8% 245.5% 287.1%
매출액 143,168 223,717 297,335 239,974 282,944 252,763 206,115 248,818 227,786 244,726
매출총이익 5,148 9,734 18,213 28,992 34,758 (16,851) 21,566 44,803 42,647 36,229
영업이익 (1,267) (12,344) 5,013 16,472 20,085 (19,920) 7,778 27,836 22,325 19,187
영업이익률 -0.9% -5.5% 1.7% 6.9% 7.1% -7.9% 3.8% 11.2% 9.8% 7.8%
당기순이익 (6,502) (15,083) 290 9,550 6,820 (20,801) 10,211 16,036 13,868 15,714
당기순이익률 -4.5% -6.7% 0.1% 4.0% 2.4% -8.2% 5.0% 6.4% 6.1% 6.4%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한편, 당사 최대주주는 2014년 5월 7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투자조합의 해산 결의를 한 상태이며, 조합의 청산 만기는 2017년 5월 7일입니다.

[ 조합 해산 결의 (대한전선(주)의 공시내용(2014.05.07)) ]
구 분 내 용
1. 해산사유 존속기간의 만료
2. 해산내용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해산결의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2014-05-0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불참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해산사유 발생일은 회사 해산의 건 관련 임시조합원총회 개최일임
2. 종속회사 자산총액은 연결기준임
3. 청산기간은 존속기간 만료시부터 3년이 되는 날(2017년5월7일)까지 연장함
※ 관련공시 -
(출처) DART(전자공시시스템)


따라서 조합 청산 만기 도래 전까지 당사 최대주주는 당사의 지분을 매각할 목적으로 매수 의향자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 최대주주는 산업은행과 딜로이트안진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여, 당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매수 의향자 또는 구체적인 매각 일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에서 요구하는 당사 지분 매각 조건과 부합하는 매수 의향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당사 지분의 매각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각 조합 구성원에게 분배한 후 청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조합 청산 만기 도래 전까지 매수 의향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 조합의 청산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이 경우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당사의 지분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고, 또는 현 조합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당사의 지분을 해당 신규 조합으로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주1)

(주1) 관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지분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경우 투자약정에 따라 청산시 선순위로 수익배분을 받는 국민연금공단이나 현재 조합원 출자금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한전선(주)가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는 신규 조합으로 당사의 지분을 이관한다면 기존처럼 당사의 지분을 매각할 목적으로 매수 의향자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최대주주가 당사의 지분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조합의 본질적 성격상 당사의 최대주주는 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지분 매각 전까지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각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사의 영업 실적, 재무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당사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펀드의 청산기한 내에 단기적으로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려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당사는 하자보수, 지체상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금액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추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충당부채 잔액의 증감에 따라 향후 당사 손익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충당부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말 2014년말 2013년말
하자보수충당부채 8,065 6,043 5,107 5,701
지체상금충당부채 4,714 4,314 1,775 2,112
소송충당부채 21 - 329 329
합 계 12,800 10,357 7,212 8,142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하자보수충당부채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기초잔액 6,042 5,107 5,701 2,545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2,956 2,869 3,454 4,719
하자보수충당부채사용액 (933) (1,898) (4,060) (1,562)
환율차이 - 34 12 (2)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 (70) - -
기말잔액 8,065 6,042 5,107 5,701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지체상금충당부채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기초잔액 4,314 1,775 2,112 4,088
지체상금충당부채전입(환입)액 538 3,248 634 (1,116)
지체상금충당부채사용액 (139) (695) (988) (855)
환율차이 - 35 18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 (49) - -
기말잔액 4,713 4,314 1,775 2,112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소송충당부채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기초잔액 - 329 329 50
소송충당부채전입액 21 - - 329
소송충당부채사용액 - (329) - (50)
기말잔액 21 - 329 329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당사는 기 수행한 공사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JGC 등 일부 거래처들로부터 하자보수비 등의 지급 요청을 받고 있으며, 개별 건별로 하자보수 지급 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동 지급 요청들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거래처의 청구 내역, 관련 법률, 협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치를 현재 하자보수충당부채 잔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주1)

(주1) 개별 거래처의 하자보수 청구 규모 및 진행 경과, 당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 금액 등 세부사항을 공시할 경우 거래처들과 개별 진행중인 협의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한 공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하자보수충당부채 외에도, 수행 중인 공사프로젝트의 납기가 다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지체상금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 규모에 대비해서 납기가 지연된 경우는 많지 않으나, 일정 거래의 경우 기간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송충당부채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기초잔액 - 329 329 50
소송충당부채전입액 21 - - 329
소송충당부채사용액 - (329) - (50)
기말잔액 21 - 329 329
(출처) 각 연도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소송 진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원고 피고 제소일 소송가액 사건내용 진행상황
김의숙 외 5명 대경기계기술(주)
소스텔, 김석기
2015.06.12 530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1심 진행 중
(주)세광스틸 대경기계기술(주) 2016.02.17 200 양수금과 관련한 청구 1심 진행 중
류동렬 대경기계기술(주) 2015.07.04 21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 1심 진행 중
(출처) 각 연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는 소송과 관련되어 유출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소송충당부채로 전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 류동렬의 소송의 경우 신체감정을 토대로 법원에서의 원고 과실비율에 따라 추후 판단할 예정이며, 관련사항으로 소송가액만큼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진행 중인 소송 중 2015년 6월 원고인 김의숙 외 5명으로부터 약 530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로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이는 과거소스텔(주)라는 업체와 김의숙씨 등 개인간의 사적 협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의 건입니다. 당시에는 당사가 소스텔(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과거 소스텔(주)와 김의숙씨간의 협약 내용에 따라 당사가 소송 대상자로 포함된 것으로서, 향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고인 (주)세광스틸은 당사 거래처 중 한 곳인 화인이노베이션과 거래하는 업체로서 그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양도를 통해 당사에게 청구한 소송이며,원고인 류동렬은 당사 일용직으로 근무 중 상해가 발생하여 당사에게 청구한 소송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하자보수, 지체상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금액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추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충당부채 잔액의 증감에 따라 향후 당사 손익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손익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출 기업의 특성상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매매목적 거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어, 환율 변동 위험은 완전히 헷지되지 않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외화거래 인식 회계처리 방식 ]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비용)"으로 표시되며, 이 외의 순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미국 달러화 및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선도거래를 통해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 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위험 관리 모델을 이용하여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중요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 부채 현황 ]
(단위 : USD, EUR, CAD)
구 분 2016년 3분기말 2015년말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USD 111,559,981 9,983,796 121,937,223 11,949,019
EUR 7,366,429 130,098 7,014,820 776,991
CAD 310,083 - 706,886 -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2016년 3분기말 및 2015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주요 통화의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율 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말 2015년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원 11,146 (11,146) 12,891 (12,891)
EUR/원 434 (434) 799 (799)
CAD/원 26 (26) 60 (60)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2015년 감사보고서


상기 민감도 분석은 각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환율의 미래변화는 판매가격과 매출이익율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당사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높습니다.

[매매목적 보유 파생상품 내역 (2016년 3분기말 기준)]
(단위 : 천USD, 백만원)
계약처 포지션 약정금액 파생금융자산 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실
우리은행 선물환매도 USD 8,000 1,087 - 1,087 -
농협 선물환매도 USD 4,000 383 - 383 -
산업은행 선물환매도 USD 7,000 587 - 587 -
농협 선물환매수 USD 5,000 5 53 5 53
합 계 USD 24,000 2,062 530 2,062 53
(출처) 2016년 3분기보고서


당사는 외화매출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매목적의 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물환매도포지션의 경우 환율 하락시 일정 부분 변동 위험을 헷지할 수 있으나,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평가손실로 인식될 수 있으며 선물환매수포지션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효과로 인식이 됩니다. 당사의 자금부서는 환율의 향후 흐름을 예상, 분석한 후 매매목적 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통화선도계약 중 당사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실시간 시장 상황 변동을 고려하여 환율 헷징 방법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당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손익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출 기업의 특성상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매매목적 거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어, 환율 변동 위험은 완전히 헷지되지 않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높은 상황입니다.



타. 당사의 재무비율 악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사는 계속해서 지정감사 요건에 해당될수 있으며, 특히 동종업체 대비 열위에 있는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라 2014년도 연결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279.1%로서 200%를 초과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였으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음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재무기준에 해당되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성회계법인을 지정받아, 2015년도 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당사는 2016부터 2018년까지 태성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에 따른 2015년도 재무기준이 2015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330.1%로서 200%를 초과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였으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음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 다시 해당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성회계법인을 지정받아 2016년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 2014.5.28.>

1.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해당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중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8. 제4조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9.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정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09.2.3.]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신설 2014.11.28>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3.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회사


당사는 지정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장점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재무기준 요건에 해당된 점은 당사의 재무비율이 그만큼 동종업체 대비 열위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당사의 업종 ]
분류기준 업 종
대분류 제조업
중분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소분류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세분류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세세분류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분류 기준 하에서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제조업에 속합니다. 지정감사 요건 적용시에는 상기 분류기준 중 중분류상의 동종업체들과의 재무비율을 비교하게 되며, 최근 3개년간 재무비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분류(기타 기계및 장비 제조업) 기준에 따른 동종업체와의 재무비율 비교 ]
구 분 당사   동종업체(중분류)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2015년 2014년 2013년
영업이익률(%) (0.89) (5.52) 1.69 6.86
5.12 4.77 5.03
당기순이익률(%) (4.54) (6.74) 0.10 3.98 2.44 2.40 0.75
자기자본순이익률(%) (9.32) (23.47) 0.37 11.94 5.01 5.13 1.65
차입금평균이자율(%) 4.60 5.44 6.01 7.88 3.99 4.68 5.13
이자보상배수(배) (34.12) (201.95) 0.79 2.23 3.42 2.80 2.85
유동비율(%) 108.54 90.17 89.65 93.33 132.84 130.17 128.64
부채비율(%) 251.03 330.13 279.09 228.74 125.65 134.30 137.50
차입금의존도(%) 32.99 40.62 35.61 35.70 33.59 33.95 31.83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당사 2016년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기준에 따른 동종업체들과의 재무비율을 비교했을 때 열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에는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하여 동종업체 대비 높은 이익률을 보였으나, 2014년 영업이익 규모 감소 후 2015년 이후에는적자를 기록한 상황이고, 현재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지 못하여,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과거부터 계속 열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기 중분류기준에는 당사와 같은 화공기기 또는 폐열회수보일러 등의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기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기계 및 장비 제조업종에 속한 업체들에 비하여 재무비율 열위에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재무비율 악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사는 계속해서 지정감사 요건에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동종업체 대비 열위에 있는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당사는 2015년 실적 가결산 결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이상 악화되어 2015년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 실적 가결산 이후 감사 진행 과정에서, 당사는 분기 매출액 644억원, 영업손실 64억원, 당기순손실 85억원(2015년 연간 누적 기준 매출액 2,237억원, 영업손실 123억원, 당기순손실 151억원)을 기록하여, 기존 가결산 대비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과 같이 2016년 가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도 당사의 실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납기 지연, 하자충당금의 발생, 채권대금의 회수 지연, 법인세비용의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충당금 및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2016년 실적 가결산에 따른 잠정실적의 공시가능성 및 해당 가결산 자료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손익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본 증자에 구주주로써 참여할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은 2017년 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2016년 실적가결산 이전에 주식보유를 통해 본 증자에 구주주로써 참여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자 일정상 본 증자의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일 및 납입일은 2016년말 사업보고서의 최종 제출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거의 동일한 일정으로 지난 2015년 12월 19일 이사회결의를 실시하고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대금은 2016년 3월 10일에 납입완료 되었는데, 당사는 해당 유상증자 청약대금 납입완료 직후 시점인 2016년 3월 14일에도 잠정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실시하고 직전 2016년 2월 4일에 공시한 잠정실적 대비 당기순손실이 1,042백만원 악화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시에도 2017년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약대금 납입일 이후 기 발표된 잠정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실적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에도 금번 유상증자와 거의 동일한 일정으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진행한 바 있으며, 해당 유상증자를 진행하던 중, 2015년 4분기 실적 가결산 결과에 따라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이상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잠정실적 공시와 감사진행 과정에서 변동된 금액에 대한 변동 내역은 아래와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공시일 매출액 영업손익 세전손익 당기순손익
2016년 1월 25일
(직전년도 대비 비율)
224,742
(-24.41)
-6,848
(적자전환)
-10,042
(-1,627.16)
-9,802
(적자전환)
2016년 2월 4일
(직전년도 대비 비율)
223,717
(-24.76)
-11,981
(적자전환)
-15,188
(-2,512.08)
-14,041
(적자전환)
2016년 3월 14일
(직전년도 대비 비율)
223,717
(-24.76)
-12,344
(적자전환)
-16,229
(-2,691.12)
-15,082
(적자전환)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 정오표(2016.03.1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02-04
3. 정정사유 직전 공시일(2016-02-04) 이후 외부감사인의 감사에 따른 추가 정정(당해사업연도)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당해 사업연도
- 영업이익
-11,980,891 -12,343,696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5,187,782 -16,228,857
- 당기순이익 -14,041,441 -15,082,515
증감금액
-영업이익
-16,993,495 -17,356,300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4,606,337 -15,647,412
- 당기순이익 -14,331,134 -15,372,208
증감비율(%)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512.08 -2691.1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국내외 플랜트 시장의 위축과 수주경쟁에 따른 수주 감소
-2015년도 상반기 낮은 환율에 따른 손실 발생
-최근 발주사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른 충당금 설정
-국내외 플랜트 시장의 위축과 수주경쟁에 따른 수주 감소
-2015년도 상반기 낮은 환율에 따른 손실 발생
-최근 발주사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른 충당금 설정
-자회사 매각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당해사업연도는 개별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이며, 직전 사업연도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입니다.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중간결과가 반영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당해사업연도는 개별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이며, 직전 사업연도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입니다.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중간결과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 (정정 후) (2016.03.14) ]
※ 동 정보는 동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제표의 종류 개별
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단위:천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증감금액 증감비율(%)
-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223,716,709 297,335,288 -73,618,579 -24.76
- 영업이익 -12,343,696 5,012,604 -17,356,300 적자전환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6,228,857 -581,445 -15,647,412 -2691.12
- 당기순이익 -15,082,515 289,693 -15,372,208 적자전환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재무현황(단위:천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 자산총계 276,443,469 295,677,320
- 부채총계 212,173,073 217,680,814
- 자본총계 64,270,397 77,996,506
- 자본금 27,369,945 27,369,945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234.82 284.97
4.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국내외 플랜트 시장의 위축과 수주경쟁에 따른 수주 감소
-2015년도 상반기 낮은 환율에 따른 손실 발생
-최근 발주사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른 충당금 설정
-자회사 매각에 따른 조정사항 반영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1-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당해사업연도는 개별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이며, 직전 사업연도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입니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중간결과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 정오표(2016.02.0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01-25
3. 정정사유 직전 공시일(2016-01-25) 이후 외부감사인의 감사에 따른 정정(당해 사업연도)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
224,742,163 223,716,709
-영업이익 -6,848,270 -11,980,89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0,042,486 -15,187,782
-당기순이익 -9,802,510 -14,041,441
증감금액
-매출액
-72,593,125 -73,618,579
-영업이익 -11,860,874 -16,993,495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9,461,041 -14,606,337
-당기순이익 -10,092,203 -14,331,134
증감비율
-매출액
-24.41 -24.76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627.16 -2,512.08
당해사업연도
-자산총계
280,682,401 276,443,469
-자본총계 68,509,328 64,270,397
-자본금 27,399,945 27,369,945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250.31 234.8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국내외 플랜트 시장의 위축과 수주경쟁에 따른 수주 감소
-2015년도 상반기 낮은 환율에 따른 손실 발생
-국내외 플랜트 시장의 위축과 수주경쟁에 따른 수주 감소
-2015년도 상반기 낮은 환율에 따른 손실 발생
-최근 발주사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른 충당금 설정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당해사업연도는 개별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이며, 직전 사업연도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입니다.

-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내부결산을 확정하여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한 날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은 현재 진행중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주주총회결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당해사업연도는 개별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이며, 직전 사업연도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입니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중간결과가 반영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출처) DART(전자공시시스템)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 (정정 후) (2016.02.04) ]
※ 동 정보는 동사가 작성한 결산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수치가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무제표의 종류 개별
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단위:천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증감금액 증감비율(%)
-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223,716,709 297,335,288 -73,618,579 -24.76
- 영업이익 -11,980,891 5,012,604 -16,993,495 적자전환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5,187,782 -581,445 -14,606,337 -2,512.08
- 당기순이익 -14,041,441 289,693 -14,331,134 적자전환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재무현황(단위:천원)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 자산총계 276,443,469 295,677,320
- 부채총계 212,173,073 217,680,814
- 자본총계 64,270,397 77,996,506
- 자본금 27,369,945 27,369,945
- 자본총계/자본금 비율(%) 234.82 284.97
4.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국내외 플랜트 시장의 위축과 수주경쟁에 따른 수주 감소
-2015년도 상반기 낮은 환율에 따른 손실 발생
-최근 발주사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른 충당금 설정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1-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당해사업연도는 개별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이며, 직전 사업연도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실적입니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중간결과가 반영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제출 및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출처) DART(전자공시시스템)


[ 파생상품거래 손실 발생 공시(2016.01.25) ]
1. 파생상품거래 종류 선물환 거래
2. 손실 발생내역 손실발생금액(원)
(기신고분 제외)
4,303,833,439
자기자본(원) 77,996,506,024
자기자본대비(%) 5.5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손실발생 주요원인 당사는 환율변동위험을 감안하여 각 PJT별로 견적환율 이상의 금액으로 금융기관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4. 손실발생(확인)일자 2016-01-25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2015년도 누적 파생상품 손실내역
(2015.01.01 ~ 2015.12.31)
- 파생상품 거래이익 :   465,660,292원
- 파생상품 평가이익 :   532,117,336원
- 파생상품 거래손실 : 4,435,225,061원
- 파생상품 평가손실 :   866,386,006원

2) 기준환율은 12월 31일자 환율 1,172원 / 1USD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내용 중 손실발생(확인)일자는 내부결산을 확정하여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 제출한 날입니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평가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및 주주총회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DART(전자공시시스템)


[ 2015년 분기별 실적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연간) 2015년(분기별)
누적 4분기 3분기 2분기 1분기
매출액 223,716,709 64,430,964 55,454,326 48,766,927 55,064,492
영업손익 (12,343,696) (6,411,943) 2,998,258 (5,702,004) (3,128,007)
세전손익 (16,228,856) (9,442,738) 4,495,712 (6,350,810) (4,931,020)
당기순손익 (15,082,514) (8,523,559) 3,211,657 (5,748,432) (4,022,180)
(주1) 상기 2015년 4분기 실적은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결과 수치가 반영된 수치입니다..
(출처) 2015년 감사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2016년 1월 25일 공시 기준으로, 당사의 2015년 4분기 실적 가결산 결과, 3개월 간 분기 매출액 655억원, 영업손실 10억원, 당기순손실 3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5년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2,247억원, 영업손실 68억원, 당기순손실 9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에 대한 해당 잠정실적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5년 감사 과정에서, U사에서 공사가 지연된 건과 관련하여 충당금을일부 설정해야 한다는 점, 이 외 S사에 대한 추가 납품의 건에서 발생한 수익의 인식 시기를 이연해야 한다는 감사인 의견에 따라, 당사의 4분기 가결산 매출액은 644억원, 영업손실 61억원, 당기순손실 7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수정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2015년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2,237억원, 영업손실 120억원, 당기순손실 14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당사는 2015년 상반기 영업 실적이 크게 악화된 이후, 3분기에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4분기에는 분기 매출액이 기존보다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주1), 일부 공사 건의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충당부채 27억원 설정, 2015년말 U사에서의 공사 지연 건과 관련된 공사미수금 등의 대손충당금 41억원 설정, S사에 대한 추가 납품의 건에서 발생한 매출 10억원의 수익 인식 시기 이연,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 7억원 설정 등이 당사 원가율 상승을 유발함에 따라,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주1)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다."에 기술되어 있는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과 관련된 매출 약 82억원 중 50%는 충당금 설정을 통해 수익을 차감하였습니다. 만일 동 건의 진행이 취소된다면, 현재 수익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약 41억원의 잔여 수익 금액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14일 공시 기준으로는 2015년 자회사 매각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중간결과가 추가적으로 반영됨에 따라 2016년 2월 4일 공시 보다 연결조정으로 인한증감으로 인해 영업손실은 11,981백만원에서 12,344백만원으로 364백만원 증가 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은 14,041백만원에서 15,083백만원으로 1,042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금융기관과의 매매목적 파생상품 계약(선물환거래)과 관련하여 2015년연간 누적 기준으로 약 43억원의 관련 손실을 인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카."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당사는 이러한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환율 하락시에는 일정 부분 변동 위험을 헷지할 수 있으나,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평가손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환율 상승 추이에 따라 연간 파생상품 관련 순손실액은 4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환율 상승에 따라 당사는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이 연간 총 68억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순이익 발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동 선물환 거래의 손실이 당사에 재무적으로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당사의 2015년 4분기 실적 가결산 이후 감사 진행 후, 당사는 분기 매출액 644억원, 영업손실 64억원, 당기순손실 85억원(2015년 연간 누적 기준 매출액 2,237억원, 영업손실 120억원, 당기순손실 15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기존 가결산 대비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과 같이 2016년 가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에서도 당사의 실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납기 지연, 하자충당금의 발생, 채권대금의 회수 지연, 법인세비용의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충당금 및 비용이 상승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며, 2016년 실적 가결산에 따른 잠정실적의 공시가능성 및 해당 가결산 자료에 대한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손익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본 증자에 구주주로써 참여할 수 있는 신주배정기준일은 2017년 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어, 2016년 실적가결산 이전에 주식보유를 통해 본 증자에 구주주로써 참여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자 일정상 본 증자의 구주주 및 일반공모 청약일은 2016년말 사업보고서의 최종 제출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투자자께서는 상기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와 거의 동일한 일정으로 지난 2015년 12월 19일 이사회결의를 실시하고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대금은 2016년 3월 10일에 납입완료 되었는데, 당사는 해당 유상증자 청약대금 납입완료 직후 시점인 2016년 3월 14일에도 잠정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실시하고 직전 2016년 2월 4일에 공시한 잠정실적 대비 당기순손실이 1,042백만원 악화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진행시에도 2017년 3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청약대금 납입일 이후 기 발표된 잠정실적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실적이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매수 의향자 측에서 전량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주가 하락 등의 변수로 인하여, 구주주 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5%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형태로, 신주 발행주식수 20,000,000주의 100%를 구주주 배정분으로 하여, 신주배정기준일 18시 기준으로 당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에게 구주주 배정비율(1주당 0.28272591주)에 따라 신주를 배정합니다.(주1~2)

(주1) 현재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이 불가하여, 별도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주2) 구주주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주 배정 내역 및 최대주주의 증자 후 예상 지분율(청약 미참여 가정) ]
(단위 : 주, %)
구 분 내 용
발행주식총수(현재) 70,739,890주
자기주식수 0주
자기주식 제외한 발행주식총수(현재) 70,739,890주
신주발행주식수 20,000,000주
구주주 배정분 20,000,000주
구주주 배정비율 0.28272591
최대주주 보유주식수(현재) 37,000,000주
최대주주 지분율(현재) 52.30%
최대주주 배정주식수 10,460,858주
발행주식총수(증자 후) 90,739,890주
최대주주 증서청약참여율(E) 0.00%
최대주주 증서청약주식수(E) 0주
최대주주 보유주식수(E)(증자 후) 37,000,000주
지분율(E)(증자 후) 40.78%
(주1) '(E)'로 기재된 경우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주식 37,000,000주(지분율 52.30%)를 소유하고 있어, 금번 유상증자시 구주주 배정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 10,460,858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당사가 확인했던 바에 따르면, 당사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는 지난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7년 1월 17일까지 확정되지 않았, 투자조합이라는 당사 최대주주의 본질적 특성상, 향후 당사 지분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매수 의향자를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유상증자시 배정받게 될 신주인수권증서 전량에 대하여 청약에 미참여하더라도 40.78%의 지분율을 보유할 수 있어, 회사 경영권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없는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본 증자 청약에 참여할 유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배정받게 될 10,460,858주(신주 발행주식수의 52.3%)가 실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으며, 또한 최대주주 외에도 당사의 유상증자 청약을 희망하지 않는 기타 소액주주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실권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시 주주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한 방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대주주가 청약에 전량 미참여할 경우를 대비하여「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에 따라 주주들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사 최대주주 뿐 아니라, 기타 소액주주들의 신주인수권증서가 가능한 원활하게 장내ㆍ외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제4항 ]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ㆍ상장 등) 제 5-19조 ]

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법 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②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③ 영 제176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ㆍ유선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13.9.1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제4항에 의거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 방법으로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또는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에게 금번 유상증자의 실권 위험이 최대한 미치지 않도록, 신주인수권증서의 장내 상장을 통한 유통방식 뿐 아니라 장외에서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회사로 하여, 매매중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또한 내부적으로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의사결정이 확정되기 이전 시점에서,  만일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참여 증서 물량에 대하여 장내외에서 매수 의향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실권 위험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동의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이자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에 동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번 2016년 1월 20일을 배정기준일로 하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진행 시, 2016년 3월 2일과 3일 양일간의 구주주 청약에 앞서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전부를 장내외에서 매수 의향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실권위험을 줄여 구주주 초과청약단계에서 종료한 사실이 있으며,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금번 유상증자시에도 향후 최대주주의 청약 미참여 의사를 알게 될 경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ㆍ유선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17.02.10) - 세부변동내역 ]
(단위 : 주, 원)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3 기타(+)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 10,460,858 10,460,858 - 주주배정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10,460,858 -1,000,000 9,460,858 40 신한금융투자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9,460,858 -3,000,000 6,460,858 40 KB증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6,460,858 -300,000 6,160,858 40 비엔케이투자증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6,160,858 -300,000 5,860,858 40 미래에셋대우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5,860,858 -500,000 5,360,858 40 한양증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09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5,360,858 -400,000 4,960,858 40 삼성증권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17.02.17) - 세부변동내역 ]
(단위 : 주, 원)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비 고
변동전 증감 변동후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10 장내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4,960,858 -2,540,858 2,420,000 60 -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13 장내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2,420,000 -1,000,000 1,420,000 57 -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17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1,420,000 -220,000 1,200,000 42 메리츠
종금증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17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1,200,000 -1,000,000 200,000 42 KB증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 QCP12호 120-80-08079 2017.02.17 장외매도(-) 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 200,000 -200,000 0 42 삼성증권


당사의 최대주주는 상기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실권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 전량을 장내외에서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 의향자측에서 전량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주가 하락 등의 변수로 인하여, 구주주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5%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각 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 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5.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이를 고려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5.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공모 청약 이후 발생한 최종 실권주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와 동부증권(주)에서 각자의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조건]
인 수 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수수료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수: 최종 실권주의 60%
대표주관수수료 : 금 1천5백만원
기본인수수수료:(모집총액의 2%) * 인수비율(60%)
추가인수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5%
동부증권(주)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수: 최종 실권주의 40%
기본수수료 : 금 1천5백만원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2%) * 인수비율(40%)
추가인수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5%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각 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 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5.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이를 고려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5.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는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주1)

주1)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1.공모개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20,0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아 일시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하며,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된 이후 유통주식수가 증가해 희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 주식수 20,000,000주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 70,739,890주의 28.27%에 해당합니다.

[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 주, 원)
구 분 내 용 비 고
모집예정주식수 20,000,000주 -
발행주식총수 70,739,890주 -
주당 확정 발행가액
609원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최근 종가 799원 2017년 2월 24일 기준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20,0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아 일시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하며,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된 이후 유통주식수가 증가해 희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향후 당사의 실적 부진, 재무상태 악화 등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거나, 당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부과받게 될 경우 등에는 주가 하락 및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와 같은 제재 부과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실적 부진, 재무상태 악화 등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거나, 당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부과받게 될 경우 등에는 주가 하락 및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와 같은 제재 부과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리감독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 증권신고서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5)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7)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대경기계기술(주)는 "회사", "동사" 또는 "발행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주) 00330424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대경기계기술(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 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실사방법 참여자 실사내용
2016-12-13 경영진 인터뷰
/담당자 인터뷰
손장익
/박상준
/성기정
/신원준
/최광석
/박천수
/류승영
/박정기
초도방문
- 상견례 인사
- 유상증자 의사 및 자금조달 관련 논의
- 유상증자 필요성 검토 및 주요일정 협의
- 실사 요청자료 송부
- 공장 등 현장 실사
회사 기본사항 점검
- 경영진 면담(경영철학, 회사연혁 등)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현장 실사
- 사업내용 청취 및 주요제품 설명 청취
- 회사의 사업 및 영업구조 관련 면담
2016-12-14
~
2016-12-19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손장익
/박상준
/안동규
/성기정
/신원준
/최광석
/박천수
/류승영
/박정기
회사 기본사항 검토
- 정관 등 기본자료 수령
- 정관검토 및 이사회 등 상법 절차 확인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발행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조치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소송진행 여부 확인
산업에 관한 사항 검토
- 산업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 등 확인
- 법률 및 정부규제에 관한 사항 검토
- 시장 내 중대한 환경, 제도 변화요인 검토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검토
- 경영진의 변동내역 및 근무경력 검토
-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검토
-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경영권 안정성 검토
- 사내규정 및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 공시시스템 검토 및 담당자 면담
2016-12-20
~
2016-12-22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손장익
/박상준
/안동규
/최광석
/박천수
/류승영
/박정기
영업에 관한 사항 검토
- 제품별 매출 현황, 부문별 수익성추이 확인
- 주요 공급처에 관한 사항
-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 향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향후 수익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검토
-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황 및 연령분석
- 기타채권 현황 및 회수 내역 분석
- 유형자산 취득/처분 현황 분석
- 수익성/성장성/안정성 지표 분석
- 차입금의 적정성 여부 분석
- 현금흐름 구조, 유동성 분석
- 향후 유동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 주식연계채권 내역 확인
- 환위험 관리 현황 분석
기타 사항 검토
- 발행시장 상황 검토
- 자금 조달금액, 공모가액의 적정성 검토
- 이사회의사록, 인수계약서 등 주요 서류 확인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 분장 주요경력
이베스트투자증권(주) IB1본부 신원준 이사 증자업무 총괄 기업금융업무 20년
이베스트투자증권(주) IB1본부 최광석 부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16년
이베스트투자증권(주) IB1본부 박천수 대리 기업실사 실무 기업금융업무 1년


[회계법인]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 분장 주요경력
진일회계법인 - 류승영 공인회계사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재무실사업무 지원 공인회계사경력 9년
진일회계법인 - 박정기 공인회계사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재무실사업무 지원 공인회계사경력 6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 분장 주요경력
대경기계기술(주) 재무실 손장익 실장 발행업무 총괄 회계,재무 관련업무 19년
대경기계기술(주) 재무실 박상준 차장 기업실사 총괄 회계,재무 관련업무 14년
대경기계기술(주) 재무실 안동규 과장 기업실사 지원 회계,재무 관련업무 11년
대경기계기술(주) 재무실 성기정 과장 기업실사 지원 회계,재무 관련업무 10년


5. 기업실사 세부 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대경기계기술(주)가 2016년 12월 23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20,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회사 개요

동사의 사업부문은 화공기기 부문 및 에너지사업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화공기기 부문과 에너지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은 약 7 대 3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화공기기 부문에서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주로 Oil&Gas, 석유화학 등 화공플랜트에서 요하는 설비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에너지사업 부문에서는 HRSG, Boiler 등 주로 발전플랜트에서 요하는 설비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화공기기 부문과 에너지사업 부문 모두 수출 비중이 매우 높으며,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동사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8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 긍정적 요인

는 약 35년의 오랜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네트워크와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동사의 매출처는 다수의 국내외 종합 EPC 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의 분산효과로 인한 이점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HRSG 및 보일러 부문(에너지사업 부문)의 경우 동사는 원천기술업체인 B&W사(미국)와의 기술제휴가 2009년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형 용량의 기기 수주 등에 있어 점진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기조가 지속되고 높은 가격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불확실성이 높던 시기에 지연된 투자들이 재개될 가능성이 확대되어, 향후 화공플랜트에 대한 발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후방산업체인 당사의 수주 규모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④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약 세 차례에 달하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수출의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시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향후 환율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정적 요인

①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는 과다한 진행률 인식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중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공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사의 회계상 진행률이 보수적으로 재산정될 경우에는 손익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배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정원가가 만일 과소평가되었을 경우에는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또한 공사수익, 공사손익, 미청구공사 역시 동사의 추정에 따른 진행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과대평가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청구공사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사의 누적된 미청구공사 잔액이 감액되어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전플랜트 시장의 침체는 글로벌 경기동향의 불안,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GDP 감소 추이 및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단기간 내에 발전플랜트 시장 규모의 성장,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발전플랜트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동사의 에너지사업 부문 수주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화력발전 방식의 플랜트 설비 투자의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동사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의 전방산업에 위치한 종합 EPC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이는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기자재 단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동사의 수주 단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동사의 주된 매출처인 EPC 업체들의 저가 수주로 인한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경우에는 저가 수주에 따른 손실 중 일부가 동사에 전가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의 경우 종합 EPC 업체와 원자재 조달업체의 사이에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상승 및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원가 상승분이 제품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는 또 하나의 저가 수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는 재무상태 및 손익 흐름이 모두 악화되는 추이에 있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76억원의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원가 절감에 더욱 노력하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플랜트시장의 업황 부진 등은 동사 재무상태와 손익 흐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무건정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기순손실의 발생이 지속된다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⑥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수주잔고에 따라 매출은 불안정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신규 수주가 부진하거나 기존 수주 건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사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⑦ 동사는 매출이 감소할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고정비 부담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수주 활동이 부진하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 납품가격이 하락하는 등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은 동사의 위험요소로 생각됩니다.

⑧ 최근 플랜트 산업의 업황이 부진하고, 동 산업 내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악화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 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 업체들에 대한 자금 대출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동사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동사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2014년부터 악화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중대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⑨ 동사의 최대주주가 동사의 지분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조합의 본질적 성격상 동사의 최대주주는 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 지분 매각 전까지 동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펀드의 청산기한 내에 단기적으로 동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려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는 하자보수, 지체상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금액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추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충당부채 잔액의 증감에 따라 향후 동사 손익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손익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출 기업의 특성상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매매목적 거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어, 환율 변동 위험은 완전히 헷지되지 않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높은 상황입니다.

동사의 재무비율 악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동사는 계속해서 지정감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동종업체 대비 열위에 있는 동사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동사의 유동성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사는 동사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로서, 동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미참여분에 대한 장외 매수 의향자 물색 등에 노력할 예정이지만, 향후 장외 매수 의향자 물색이 용이하지 않거나, 장내 증서 거래량이 부족하여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주주배정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당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5%를 지급함으로써 동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금조달의 필요성

동사는 영업 실적 대비 과중한 차입 규모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비용 발생 규모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6년 공장 매각 및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회수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2016년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251.0%까지 감소하였고, 차입금 잔액은 808억원 수준으로 자산 총계 대비 33.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유동성차입금의 비중도 67.5%로 감소하여 2015년말 대비 재무건전성 지표가 다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매출 규모가 감소함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증가로 인하여 영업손실 123억원을 인식하며 적자 전환하였고 2016년 3분기 또한 영업손실 13억원을 인식하며 적자상태가 지속되는 등 영업 실적 또한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동사의 영업 수익은 보유 중인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동사의 차입금 상환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번 공모자금 중 76억원을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며, 나머지 금액은 2016년말 수주잔고가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위한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며, 이 역시 동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 계획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평가 의견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대경기계기술(주)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3일


대표주관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홍 원 식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2,180,000,000
발 행 제 비 용(2) 367,892,400
순 수 입 금 (1)-(2) 11,812,107,6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2,192,400
모집총액의 0.018%
대표주관/기본수수료 30,000,000 금 3천만원
인수수수료 243,600,000 기본인수수수료: 최종모집금액의 2%
(* 기본수수료는 각 인수단에게 인수비율로 안분하여 지급)
상장수수료 4,100,000 15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0만원
등록세 40,000,000 증자자본금의 0.4%
교육세 8,000,00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4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합계 367,892,4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및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타 합계
- 12,180,000,000 - - 12,180,000,000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 및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단위 : 천원)

우선순위

구분

세부내역

금액

사용시기

비고

1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7,588,000 2017년 경남은행 등
2 운영자금 원자재 구매 4,592,000 2017년 상반기 T사 등

합계

12,180,000 -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차입금 상환

당사는 영업 실적 대비 과중한 차입 규모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비용 발생 규모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6년 공장 매각 및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회수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2016년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251.0%까지 감소하였고, 차입금 잔액은 808억원 수준으로 자산 총계 대비 33.0%까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유동성차입금의 비중도 67.5%로 감소하여 2015년말 대비 재무건전성 지표가 다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5년 매출 규모가 감소함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증가로 인하여 영업손실 123억원을 인식하며 적자 전환하였고 2016년 3분기 또한 영업손실 13억원을 인식하며 적자상태가 지속되는 등 영업 실적 또한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영업 수익은 보유 중인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동사의 차입금 상환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차입금 상환계획 (2016년 12월 22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차입처 종류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만기일
경남은행 일반대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2,500 2018.04
신한은행 일반대     294               294 2017.05
신한은행 무역금융       294             294 2017.06
포스코기술투자 일반대 167 167 166               500 2017.05
부산은행 무역금융     1,000               1,000 2017.05
농협은행 무역금융     1,000               1,000 2017.05
산업은행 일반대     2,000               2,000 2017.05
합 계 417 417 4,710 544 250 250 250 250 250 250 7,588 -
(주1) 12월 22일 기준 당사의 상환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상황, 각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당사 내부자료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상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번 공모자금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한 은행별 차입금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원자재 구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약 76억원을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며, 나머지 금액은 2016년말 수주잔고가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위한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원자재 구매 계획(2017년 3월 ~ 6월) ]
(단위 : 백만원)
거래처 지급계획 비고
3월 4월 5월 6월
T사      450   1,750   2,200 192
4,592
TUBE
합계   450   1,750   2,200 192
 4,592  
(주1) 거래처, 지급예정일, 지급예정금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당사의 실제 영업활동, 예상공모자금 조달 규모의 변동, 또는 예상치 못한 요인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증자대금 납입 후 2017년 상반기 중 TUBE 구매대금 등으로 약 46억원공모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 최근 3년간 공모자금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유상증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6년 03월 10일 12,288 운영자금 12,288백만원
1)차입금 95억원 상환
- 외환은행 70억원
- 국민은행 10억원
- 우리은행 15억원(4~6월분)
2)원자재 27.88억원 구매
운영자금 12,288백만원 상환
1) 차입금 총 90억원 상환
- 외환은행 70억원
- 국민은행 10억원
- 우리은행 15억원 (4~6월분)
2) 원자재  27.88억원 구매
-
(출처) 당사 3분기 검토보고서


당사는 2016년 유상증자로 조달한 122.9억원을 상기 내역에 따라 차입금 상환 및 원자재 구매 목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사의 기존 사용계획 대비 유의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라. 조달자금의 운용방법

당사는 조달자금에 대하여 소진시까지 신용평가등급이 AAA이상인 국내시중은행 정기예금 또는 RP 및 AA-이상 국내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보관할 예정이며, 위 자금 운용에 대한 사항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자금담당 임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 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DAEKYUNG MACHINERY & ENGINEERING CO.,LTD.'라 표기합니다. 약식으로는 '대경기계기술(주)' 또는 'DKME' 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81년 9월 30일에 설립되었으며, 1989년 5월 27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입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부곡동 125-2), (석유화학단지내)
   전화번호 : 052-278-9000
   홈페이지 : www.dkme.com

라. 중소기업해당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석유화학산업 등에 필요한 열교환기, 압력용기, 저장탱크 등을 제작하는 화공기기 부문과 발전산업 등에 필요한 HRSG 및 보일러 등 기자재를 제작하는 에너지사업부문으로 2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동 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과 동일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 현황
당사는 2016년 2분기 중 대한전선 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 평가 기관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타
2011년 BBB0 BB+ BB+
2012년 BBB- B+ BB-
2013년 BBB- BB- BB
2014년 - BB- BB
2015년 BB0 BB- BB-
2016년 B0 B+ B+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부곡동 125-2)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회사는 2016년 3월 30일 개최된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박규홍 사내이사, 김일중 사외이사는 연임되었으며, 김재민 사외이사와 김춘배 감사는 새로 선임되었으며, 이해옥 기타비상무이사, 조동석 사외이사, 임형구 감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오정후 기타비상무이사는 2016년 1월 7일 사임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6년 11월 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김동준 사내이사가 선임되었으며, 박규홍 사내이사는 사임을 전민호 사내이사는 등기임원에서 비등기임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회사1인의 사내이사(김동준),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박강규), 2인의 사외이사(김일중, 김재민), 1인의 감사(김춘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2010.03.31 물류공장 매각(울산 남구 여천동 757-4)
2010.08.26 에너지전용공장 취득(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성길 159 온산국가산업단지내, 울산3공장)
2010.12.28 대한전기협회 원자력품질 자격인증 취득
2011.04.27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2015.07.31 PT.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지분 98.99% 전량 매각
(주요종속회사 탈퇴)
2015.12.18 유상증자 결정(구주주 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 16,000,000주 768원에 발행)
2016.03.15 여수1공장 매각 결정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당사는 2015년 12월 18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2016년 3월 10일 유상증자 대금 122억 8천 8백만원이 납입되었고 2016년 3월 22일발행한보통주 16,000,000주가 상장되었습니다. 최종발행가는 768원이었고 자본금은 8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6년 03월 11일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16,000,000 500 768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미상환 전환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는 2015년 12월 1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통주 16,0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6년 3월 22일 주권 추가 상장 되었습니다.

유상증자 후 주식 총수는 54,739,890주에서 70,739,890주로 증가 되었습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 - 2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88,879,790 - 88,879,79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8,139,900 - 18,139,900 -

1. 감자 18,139,900 - 18,139,900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70,739,890 - 70,739,89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70,739,890 - 70,739,89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음)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단위 : 원)
발행일자 1989년 05월 27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500 5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51,330,903,757 70,739,89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93,730,354,250 70,739,890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
전환청구기간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ㅡ 2016년 3월 22일(신주 상장일) 유상증자로 인해 16,000,000주 증가하여 보통주는총 70,739,890주가 되었으며, 자본금은 27,370백만원에서 35,37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70,739,89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70,739,890 -
- - -

ㅡ 2016년 3월 22일(신주 상장일) 유상증자로 인해 16,000,000주 증가하여 보통주는 총 70,739,890주 입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6기 3분기 제35기 제34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6,502 -15,083 272
주당순이익 (원) -98 -276 5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회사의 보고부문인 사업부문은 서로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적 사업단위입니다. 각 사업은 서로 다른 기술을 바탕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 생산품
화공기기 부문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에너지사업 부문 HRSG, 보일러 등


가.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1) 사업부문별 매출, 영업이익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품목 구분 제 36기 3분기 제 35기 3분기 제 35기 제 34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에너지사업 부문 HRSG,
BOILER 등
매출액 28,697 20.04 44,925 28.20 64,857 28.99 108,443 36.47
영업이익 (1,663)
387 - (1,026) - (1,961) -
화공기기 부문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매출액 114,471 79.96 114,361 71.80 158,860 71.01 188,892 63.53
영업이익 396
(6,219) - (11,318) - 6,974 -
합   계 매출액 143,168 100 159,286 100 223,717 100 297,335 100
영업이익 -1,267
(5,832) - (12,344) - 5,013 -


(2) 사업부문별 총자산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제 36기 3분기 제 35기 제 34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에너지사업 부문 62,580 25.56 85,285 30.85 82,612 29.57
화공기기 부문 182,252 74.44 191,158 69.15 196,752 70.43
합  계 244,832 100 276,443 100 279,364 100


나. 업계의 현황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는 열교환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화공기기 부문과 HRSG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에너지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공기기 부문]


(1) 산업의 특성

화공기기 산업은 화학 PLANT 설비 산업의 일종으로서 국내외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투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플랜트 산업의 경우 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 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공기기 는 국내외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를 통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문 방식에 의한 제품 제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세계 OIL 및 GAS 플랜트산업 시장은 신흥국 중심의 인프라 및 발전 시설투자 필요성에 따라 유화 제품 원료인 에틸렌 수요 증가가 예측되며 중동 산유국의 경우 유가 변동 폭의 확대 지정학적 정세불안 등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 되어지며 신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천연 GAS와 미국의 셰일가스, 이란에 대한 대규모의 PLANT 설비의 증설이 전망되는 등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으로 기술집약적이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석유(원유)에 대한 가격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특성과, 유가변동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유가와 중동 정세불안, 유로/엔화 약세로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이란제재 이후 시설투자가 활성화되고 유럽 등의 경기 회복 되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4) 경쟁요소
대형 EPC 사들의 적자와 국내 동종 중견 플랜트 업체들의 부도 등으로 당사의 국내 수주경쟁은 우위에 있지만 해외 후발업체들 가세로 수주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다양한 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제휴, 품질의 고급화와 기술력, 다양한 제조 경험 및 납기 준수를 바탕으로 한 높은 인지도 및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등으로 글로벌 영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사업의 주요 원자재인 PLATE류는 세계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포스코로부터 안정적인 자원을 조달 받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기타 특수한 원자재는 세계적 인증을 받은 국내외 유수의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원자재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원조달, 구입가격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HRSG (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 및 보일러 부문] (에너지사업 부문)


(1) 산업의 특성
세계 각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기간산업인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저비용 및 고효율의 전력발전설비의 신증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발전설비플랜트는 각국의 설비투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원천적인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 들에 의하여 주도 되고 있고, 대형용량의 설비의 경우에는 EPC사를 통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상당수의 발전소 건설 및 복합화력발전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탄 등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의 대기 오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성 및 건설 기간이 짧은 복합화력발전소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중동 및 아시아국가의 경우에도 심각한 대기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매년 화석연료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있고, LNG를 주연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석유화학공단을 중심으로일부 연대발전소 혹은 자가발전소 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발전소의 경우 전력 수요증가에 따라 전력 용량의 증설이 필요하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해 대규모 발전소 신증설 계획이 수립되었고, 신흥개발국가의 경우에도 전력은 국민경제 회생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경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와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고, 건설기간이 짧다는 특성으로 인해발전소 건설계획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국내의 발전설비제조업체는 원천설계기술 보유 여부 및 대형 용량의 제작 경험에 따라 우위가 확보되며, 자체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원천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링사와 기술제휴를 통하여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국내외의 대형 엔지니어링사들의 발주 증가에 따라 제작업체의 선정에 중요한 시점으로 해외 시장에서 국내업체간의 경쟁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품질의 고급화와 기술력 및 대용량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사업의 주요 원자재인 PLATE류는 세계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포스코로부터 안정적인 자원을 조달받고 있으며, 기타 원자재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마다 재질, 규격 등이 상이하여 세계적인 인증을 받은 국내외 유수의 업체로부터 자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원자재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원조달, 구입가격의 변동요인이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화공기기 부문(열교환기, 압력용기, 저장탱크 등)과 발전산업 등에 필요한 에너지사업 부문(HRSG, 보일러)등을 기자재를 제작, 공급하고있습니다.


화공기기 부문의 경우 석유화학업계의 경기 변동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2015년도에도 계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신규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대형 EPC업체들의 거대 손실과 동종경쟁사간 저가수주경쟁으로 역대 가장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제재 해제가 됨에 따라 당사는 이란을 중심으로 석유화학플랜트에 대한 신규투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ASME STAMP, ISO 9001, ISO 14001 등 각종 인증을 취득하고,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의 수주에 주력하여 현재 각국의 유수한 EPC사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한편, 품질 및 기술력 증대, 납기준수를 통한 회사 인지도 개선 노력 등 당사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4월 CB&I 사와 열교환기의 Breech-Lock 의 기술제휴로 소형화 할 수 있는 제품 제작능력을 갖추게 되어영업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업 부문(HRSG 및 보일러 등)의 경우 세계 각국의 경제개발 추진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간산업인 전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각국 정부의 지원책 발표 및 설비 증대를 위한 자본 축적과 기존 설비의 효율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설비의 경우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중동지역, 아시아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 발표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성장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2009.12.08일자로 HRSG를 포함한 각종 Boiler분야에서의 원천기술업체인 B&W(Babcock &Wilcox Power Generation Group, Inc.)사와 기술제휴로 최상의 기술력으로 무장하고영업력을 극대화 노력으로 200MW급 이상의 대형HRSG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어 향후 회사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석유화학 플랜트부문(화공기기 부문)의 경우 해외 시장에 주력하며 당사의 시장점유
율은 총체적인 기간 플랜트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워낙 광대하고
통계적 자료가 불충분하여 산술적 표현의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인 통계가 불가능하나 동종업체들의 부도 등으로 국내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당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35년간의 업력과 대외 신인도를 통한 해외 시장에서의 공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기존 거래선과의 밀도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신규 거래선 발굴을 통한 수주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수주 확대를 위한 타사와의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HRSG 및 보일러 부문(에너지사업 부문)의 경우 해외 및 국내시장에 주력당사의시장점유율은 대부분 해외 및 국내 엔지니어링사로 부터의 수주로 인하여 발주금액 등이 광대하며 경쟁사별 산정기준이 상이하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불충분하여 산술적 표현의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당사는 중, 소형 용량의 기기 수주 부문에서 이미 타사와 차별화된 검증을 받았으며 원천기술업체인 B&W사(미국)와의 기술제휴를 통한 대형 용량의 기기 수주에 있어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 시장의 특성


(1) 화공기기 산업

화공기기 산업은 화학 Plant 설비 산업의 일종으로서 국내외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투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플랜트 산업의 경우 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공기기 수출은 국내외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를 통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문 방식에 의한 제품 제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은 이란제재 해소에 따른 이란내 대규모 설비증설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의 지속적인 석유화학 원료의 수요 증가, 러시아 및 시베리아의석유개발, 미국의 셰일가스 및 호주의 해양가스 개발 관련 설비증설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지고 있으며, 사우디 및 쿠웨이트, 카타르 등 페르시아 연안국들의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의 추진은 향후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2) 에너지사업 부문


○ 해외시장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상당수의 발전소 건설 및 복합화력발전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탄 등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의 대기 오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성 및 건설 기간이 짧은 복합 화력 발전소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중동 및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도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매년 화석연료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있고, LNG를 주연료로 하는 복합화력 발전소의 건설 및 석유화학공단을 중심으로 일부 연대 발전소 혹은 자가 발전소 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내부문

현재 각 신도시 중심으로 많은 Project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난방에 필요한 HRSG 및 산업용보일러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가의 에너지 합리화 정책이 지역난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열병합 설비, 소각로 및 열보일러, 온수보일러의 시장이 확대 추세로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으로 보일러도 절전형, 절약형으로 점점 추세가 변화되고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만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산업의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발전설비와 석유화학, 석유정제 등의 플랜트 설비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자본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발전에 필요한 필수설비로 개별기업의 설비투자보다는 국가 또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흐름은 2015년도의 계속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원에 대비하여 자국의 에너지 비축 및 안정적인 성장의 뒷받침을 위한 석유, LNG, 셰일가스 등의신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개발 및 투자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플랜트시장은 국내 대형 플랜트회사들이 해외에서의 지위 및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업-중소기업간 수직 계열화됨에 따라 그룹사간 전략적으로 지원 육성할 경우 당사의 물량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는 수직 계열화되지 않은 기존 대형 플랜트 회사들과 해외 업체들간 신용도와 인지도, 기술력,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요 제품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비율
에너지사업 부문 제품 HRSG
보일러
열관리 자사상표 28,697    20,04
화공기기 부문 제품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유체의 냉각 및 가열
원료 MIXER
분류 및 추출
114,471 79.96
합     계 143,168              100.00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1) 산출기준

당사는 주문방식에 의한 100% 수주제품을 생산하며 제품마다 규격과 원재료가
상이하여 일률적인 제품가격 산정이 불가합니다.  

(2) 주요 가격변동원인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의한 제품의 가격 변동은 소폭이나 전 반적인 석유화학 관련제품 생산업체의 경기변동에 따른 제품가격의 변동폭은 커질   수있습니다.


3. 주요 원재료 등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입액 비율
에너지사업 부문
/
화공기기 부문
원재료 PLATE 제품
주요 재료
5,360 10.05
TUBE 8,271 15.50
FORGING 10,330 19.36
FLANGE 1,122 2.10
PIPE 2,235 4.19
GASKET 2,367 4.44
BOLT/NUT 2,652 4.97
기타 4,977 9.33
저장품 용접봉외 제품 부재료 887 1.66
미착품 TUBE외 제품 주재료 대체(PLATE, TUBE 외) 15,152 28.40
합계 53,353                  100.00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 KG)
품 목 제 36기 3분기 제 35기 제 34기
PLATE S.S 304 국내               3,950 4,000 4,200
수입                4,000 4,050 4,400
S.S 316 국내                5,750 5,800 6,200
수입                5,800 5,850 6,300
C.S 516-60 국내                1,030 1,050 1,150
수입                1,450 1,500 1,650
C.SA 285-C 국내                950 1,000 1,100
수입                      - - -
TUBE S.S 304 국내              8,600 9,000 10,500
수입              9,800 10,000 11,500
C.SA 179 국내              1,700 1,800 2,000
수입              2,400 2,500 2,600
C. SA334-1 국내               1,950 2,000 2,100
수입              2,600 2,700 2,900
FORGING S.S 국내             5,200 5,300 5,500
수입              5,900 6,000 6,200
C.S 국내               1,080 1,100 1,300
수입             1,800 1,850 2,000


(1) 산출기준

  주요원자재의 품목별 보고기말 현재 구입가격

(2) 주요 가격변동원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의한 제품의 가격 변동은 소폭이나,

 석유화학 관련제품의 생산은 생산업체의 경기변동에 따라 제품가격의 변동폭은 커   질 수 있으며, 주요자재는 가격 상승만큼 당사의 입찰시 제품가격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 주요 원재료 구매처

품 목 구매처
PLATE 포스코 등
TUBE 티튜브 등
GASKET 국일인토트 등
기타 태웅, 명성금속, 동성웰딩, 삼성금속 등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당사는 프로젝트별로 수주를 하여 진행률 인식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작업일은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한 달 평균으로  약 25일이며, 1인당 연간 총 가동시간은 2,400시간입니다.
생산능력 산출은 수주상황(프로젝트 및 제품)에 따라 상이하며, 투입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생산능력 산출은 불가 합니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 36기 3분기 제 35기 제 34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에너지사업 부문 HRSG, BOILER 등 울산 3공장 28,024 20.40 59,110 27.63 107,267 38.43
화공기기 부문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기타
울산1, 2 공장
여수공장
109,353 79.60 154,823 72.37 150,340 53.86
합             계 137,377 100 213,933 100 257,607 100


(2) 가동률

(단위 : ton)
구  분 연간생산능력(*) 누적생산실적
에너지사업 부문 15,000 10,420
화공기기 부문 19,380 15,211
합   계 34,380 25,631

(*) 연간생산능력은 법적 정규시간동안 제작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으로서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누적생산실적은 1월에서 9월까지 납품한 제품에 대한 정보로 제작중인 제품은 제외되었습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회사는 울산에 위치한 본사 1공장을 포함하여 울산에만 3개의 생산공장을 여수에 1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에너지사업부의 영업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가) 주요사업장 현황' 참조.

(가) 주요사업장 현황

지역 구 분 사업장 소재지
국내
(5개 사업장)
화공기기 부문 울산1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부곡동 125-2)
울산2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로 52 (원산리 916-3)
여수공장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1로 276-52 (화치동 1420, 1422)
울산3공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성길 159(화산리 1292)
에너지사업 부문
에너지사업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1201호 (가산동 JEI PLATZ)



(2)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가) 진행중인 투자
  (해당사항 없음)

(나) 향후 투자계획

 (해당사항 없음)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1) 유형별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36기 3분기 제 35기 3분기 제 35기 제 34기
제품매출 142,375 158,969 223,346 297,110
기타매출 793 317 371 225
합   계 143,168 159,286 223,717 297,335


(2) 부문별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제 36기 3분기 제 35기 3분기 제 35기 제 34기
에너지사업 부문 제품/기타 HRSG,
BOILER 등
수출              17,689 44,914 64,787 101,432
내수               11,008 11 70 7,011
합계              28,697 44,925 64,857 108,443
화공기기 부문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수출              101,556 97,942 131,084 146,537
내수               12,915 786 12,143 18,547
합계              114,471 98,728 143,227 165,084
대경인다중공업 수출                     - 2,808 2,808 6,337
내수                     - 14,325 14,325 19,701
합계                     - 17,133 17,133 26,038
기타 및 내부거래 제거                     - (1,500) (1,500) (2,230)
합   계 수출              119,245 136,620 197,179 252,076
내수              23,923 22,666 26,538 45,259
합계              143,168 159,286 223,717 297,335

ㅡ 대경인다중공업은 2015년 7월 매각되었지만 비교 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음.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 화공&에너지 총괄 담당(1명) : 임원 1
  - 화공기부문 영담당(7명) : 임원 2, 부장 1, 차장 1, 과장 1, 대리 2
   - 에너지사업부문 영업담당(6명) : 임원 1, 부장 2, 과장 2, 사원 1

(2) 판매경로
   - 영업팀 → (상담 및 수주제작) → 소비자


(3) 판매방법 및 조건
    1) 내수인 경우 : 현금(70%), 어음(30%) --- 평균 20일 어음
    2) 수출인 경우 : T/T송금방식, 취소불능신용장 등에 의한 판매


(4) 판매전략
    당사의 판매는 100% 소비자로부터 주문에 의해 "수주 → 제작 → 판매(납품)"
  이므로 질적향상을 기하여 소비자가 다시 주문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수주상황

가. 수주상황


(단위 : 백만원)
품목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HRSG 등 - - - 80,756 - 28,697 - 52,059
열교환기 등 - - - 217,093 - 113,678 - 103,415
합 계 - 297,849 - 142,375 - 155,474


나. 진행률적용 수주상황


(단위 : 백만원)
품목 발주처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열교환기 HDGSK J.V 2015.03.12 2016.10.20 92 15,008 - 14,761 92 247 98.36 8,285 - - -
열교환기 SK건설 2014.04.29 2016.05.09 39 13,770  39 13,770 - - 100.00 - - - -
열교환기 JGC 2013.12.31 2016.03.08 123 13,362 123 13,362 - - 100.00 - - 1,523 -
열교환기 CB&I 2015.04.30 2016.10.29 18 13,180 18 12,881 - 299 97.72 955 - 5,570 -
열교환기 PETROFAC 2015.12.24 2016.11.30 24   12,928 - 11,760 24 1,168 91.12 6,347 - 1,876 -
열교환기 대림산업 2016.04.18 2017.08.10 23  12,850 - 5,729 23 7,121 44.58 4,444 - - -
열교환기 TSHJV 2016.06.14 2017.05.10 63 11,934 - 1,507 63 10,427 13.01 1,473 - - -
HRSG 포스코대우 2013.08.12 2017.06.30     3    42,215    3 42,099 - 116 99.75 4,298 - - -
HRSG UTE 2015.06.10      2   35,712 - 8,202  2 27,510 23.14 4,738 4,100 309 -
HRSG 한국전력기술 2013.09.23 2016.03.31      2 22,655    2 22,655 - - 100.00 - - - -
HRSG 현대건설 2013.12.09 2017.09.30    2    21,766    2 21,302 - 464 98.06 657 - - -
HRSG TOSHIBA 2016.03.08 2017.04.19    6 19,753 - 4,074 6 15,679 20.60 - - - -
HRSG AC BOILERS 2015.09.30 2016.04.30  12  14,662  12 14,662 - - 100.00 1,368 - 33 -
HRSG GS건설 2016.04.29 2017.02.29  2  12,405 - 7,343 2 5,062 59.19 4,862 - - -
합 계 411 262,200 199 194,107 212 68,093 - 37,427 4,100 9,311 -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위험(외환위험,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프로그램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자금부서(회사의 재무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재무실은 회사의 영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미국 달러화 및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 내의 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금융부서와 협의하여 통화선도거래를 통해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환위험 관리 모델을 이용하여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중요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EUR, CAD)
구 분 2016.09.30 2015.12.31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USD           111,559,980.51        9,983,796.28 121,937,222.99 11,949,018.86
EUR       3,654,426.23               130,098.31 7,014,820.01 776,991.10
CAD                 310,082.90                            - 706,886.19 -
JPY                              -                            - - -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주요 통화의 환율변동이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2015.09.30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원 11,146,211,408 (11,146,211,408)      12,262,740,127             (12,262,740,127)
EUR/원 433,605,112 (433,605,112)          895,097,224                 (895,097,224)
CAD/원 25,859,984 (25,859,984)            23,508,247                   (23,508,247)
JPY/원 - -               (692,769)                        692,769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환율의 미래변화는 판매가격과 매출이익율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인하여 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 위험과 상쇄됩니다. 또한 고정이자율로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회사는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차입금은 원화 및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변동 이자부 차입금입니다.

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회사는 정의된 이자율 변동에 따른손익 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있어 동일한 이자율변동이 모든 통화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주요 이자부 포지션을 나타내는 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실행된 시이션 거할 때, 1% 이자율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 808백만원(전분기: 1,121백만원)의 증가808백만원(전분기: 1,121백만원)의 입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예치금을 우량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매출거래처의 경우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2015.12.31
매출채권 37,698,547,964 72,028,376,215
기타수취채권 6,500,265,346 1,239,031,668
파생상품자산 2,062,902,278 532,117,336
기타장기수취채권 2,644,674,168 3,999,844,505


다. 유동성 위험

현금흐름의 예측은 회사의 재무실에서 취합합니다. 회사의 재무실은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무실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여 회사는 무역금융 및 일괄여신 등의 한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내부유보 자금의 활용이나 장기차입을 통하여 조달기간을 일치시켜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이하 2년에서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차입금 56,241,688,124 28,658,250,404     84,899,938,528
매입채무 53,038,362,763       53,038,362,763
기타지급채무 13,594,718,387       13,594,718,387
금융부채(*) - - - - -


(단위: 원)
구     분 2015.12.31
1년 미만 1년에서 2년 이하 2년에서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차입금 106,369,624,605 8,553,522,534 - - 114,923,147,139
매입채무 53,741,102,958 - - - 53,741,102,958
기타지급채무 19,762,056,152 - - - 19,762,056,152
금융부채(*) 1,776,390,000 - - - 1,776,390,000
(*) "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의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에서 "가. 채무보증 내역" 과 "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분석에 포함된 비파생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산업 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자본조달비율 및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2015.12.31
총차입금(a) 80,765,425,210 112,303,000,000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b) 6,561,278,561 3,029,631,391
순부채(c)=(a)-(b) 74,204,146,649 109,273,368,609
부채총계(d) 175,085,661,760 212,173,072,730
자본총계(e) 69,746,055,672 64,270,396,706
총자본(f)=(c)+(e) 143,950,202,321 173,543,765,315
자본조달비율(%)((c)/(f)) 51.55% 62.97%
부채비율(%)((d)/(e)) 251.03% 330.13%


8. 파생상품

가. 파생금융자산 및 부채의 평가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09.30 2015.12.31
자산 부채 자산 부채
통화선도계약 2,063 53 532 866


나. 통화선도계약

회사는 외화매출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통화선도계약은 현물가격과 이자요소를 구분하고 현물가격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화선도계약에 대하여 매매목적의 거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파생상품 중 위험회피목적은 으며 매매목적은 보고기간말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목적

(단위: USD, 원)
구분 계약처 구분 계약금액 계약평균환율 계약체결일 계약만기일
미국달러/원 통화 우리은행 Sell 8,000,000 1,232.49 2016-02-16 2016-12-16
농협은행 Sell 4,000,000 1,192.75 2016-05-19 2016-12-15
Buy 5,000,000 1,106.44 2016-05-19 2016-12-28
산업은행 Sell 7,000,000 1,180.57 2016-06-24 2016-12-09

당 계으로부터의 할인하지 아니한 계약 28,379백(전3분기말: 93,315백만원)이고 현금유출액 26,369백(전3분기: 99,143백만원)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현황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참조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나. 연구개발 실적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타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구  분 회 사 계약 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계약 목적 및 내용 계약상의 주요내용
기술제휴 B&W
(미국)
2009.12.08 ~ 2019.12.08 HRSG 열설계프로그램 기술제휴 Licensor는 Licensee에게 HRSG 프로그램 일체 및 각종 기술사양서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Licensor의 납품실적을 활용할 수 있음
기술제휴 B&W
(미국)
2010.11.03 ~ 2020.11.03 BOILER 열설계프로그램 기술제휴 Licensor는 Licensee에게 BOILER 기술 일체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Licensor의 납품실적을 활용할 수 있음
기술제휴 CB&I
(네덜란드)
2016.04.08 ~ 2026.04.01

Lummus Advanced Breech-Lock Exchanger (LABLEX) 기술제휴

Licensor는 Licensee에게 LABLEX의 설계 프로그램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Licensor의 납품실적을 활용할 수 있음

Ⅲ. 재무에 관한 사항


당사 재무제표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재무정보는 제35기 3분기 자회사 매각으로 연결법인에서 개별법인으로 전환되어 제36기 3분기, 제35기 3분기,  제35기말은 개별재무제표이며, 제34기는 연결재무제표로 표시 되었습니다. 또한 제36기 3분기와 제35기 3분기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36기 3분기 제 35기 3분기 제 35기 제 34기
(2016년 09월 말) (2015년 09월 말) (2015년 12월 말) (2014년 12월 말)
유동자산 151,026 172,203 176,346 188,159
ㆍ매출채권 등 149,107 167,636 173,510 183,758
ㆍ재고자산 1,919 4,567 2,836 4,401
비유동자산 93,806 98,246 100,097 107,518
ㆍ유형자산 81,406 88,386 88,649 98,345
ㆍ무형자산 282 335 315 386
ㆍ기타비유동자산 12,118 9,525 11,133 8,787
자산총계 244,832 270,449 276,443 295,677
유동부채 139,138 180,662 195,566 209,885
비유동부채 35,948 18,812 16,607 7,796
부채총계 175,086 199,474 212,173 217,681
자본금 35,370 27,370 27,370 27,370
기타불입자본 14,476 11,983 10,498 10,498
기타자본구성요소 - 0 - (704)
이익잉여금 19,900 31,622 26,402 40,729
비지배지분 - 0 - 103
자본총계 69,746 70,975 64,270 77,996
부채와 자본 총계 244,832 270,449 276,443 295,677

(2016.1.1~2016.09.30) (2015.1.1~2015.09.30) (2015.1.1~2015.12.31) (2014.1.1~2014.12.31)
매출액 143,168 159,286 223,717 297,335
영업이익 (1,267) (5,832) (12,344) 5,013
당기순이익 (6,502) (6,559) (15,083) 290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6,502) (6,582) (15,106) 272
  비지배지분 - 23 23 18
총포괄손익 (6,502) (5,821) (13,560) (1,955)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6,502) (5,718) (13,590) (1,976)
  비지배지분 - (103) 30 21
주당순이익(단위:원) (98) (119) (276) 5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0 0 0 1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36 기 3분기말 2016.09.30 현재

제 35 기말          2015.12.31 현재

제 34 기말          2014.12.31 현재

(단위 : 원)

 

제 36 기 3분기말

제 35 기말

제 34 기말

자산

     

 유동자산

151,025,242,408

176,346,292,020

188,159,216,079

  현금및현금성자산

6,561,278,561

3,029,631,391

3,018,102,534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34,164,800,919

162,567,306,133

171,174,112,430

  당기법인세자산

58,793,988

5,841,880

173,908,361

  파생상품자산

2,062,902,278

532,117,336

41,894,495

  기타유동자산

6,258,308,784

7,375,100,290

9,350,192,221

  재고자산

1,919,157,878

2,836,294,990

4,401,006,038

 비유동자산

93,806,475,024

100,097,177,416

107,518,103,93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688,220,580

1,672,834,620

1,639,807,04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2,644,674,168

3,999,844,505

3,390,878,044

  유형자산

81,406,030,683

88,649,446,085

98,345,395,436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281,985,103

315,147,659

385,915,522

  이연법인세자산

6,877,493,608

4,928,078,796

3,071,725,639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908,070,882

531,825,751

684,382,251

 자산총계

244,831,717,432

276,443,469,436

295,677,320,011

부채

     

 유동부채

139,137,835,172

195,566,416,939

209,884,576,269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71,769,780,433

80,089,778,952

90,893,787,338

  단기차입금

45,430,425,210

98,218,000,000

94,213,289,128

  유동성장기차입금

9,085,000,000

6,000,000,000

11,085,000,000

  파생상품부채

52,609,319

866,386,006

6,480,939,733

  당기법인세부채

 

35,023,340

 

  유동충당부채

12,800,020,210

10,357,228,641

7,211,560,070

 비유동부채

35,947,826,588

16,606,655,791

7,796,237,718

  장기차입금

26,250,000,000

8,085,000,000

 

  퇴직급여채무

9,697,826,588

8,521,655,791

7,545,600,091

  이연법인세부채

   

250,637,627

 부채총계

175,085,661,760

212,173,072,730

217,680,813,987

자본

     

 납입자본

51,330,576,160

39,352,620,397

39,352,620,397

  자본금

35,369,945,000

27,369,945,000

27,369,945,000

   보통주자본금

35,369,945,000

27,369,945,000

27,369,945,000

  주식발행초과금

15,960,631,160

11,982,675,397

11,982,675,397

 이익잉여금(결손금)

19,899,713,742

26,402,010,539

40,729,375,569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9,899,713,742

26,402,010,539

40,729,375,569

 기타자본구성요소

(1,484,234,230)

(1,484,234,230)

(2,188,367,67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04,133,443)

  기타자본

(1,484,234,230)

(1,484,234,230)

(1,484,234,230)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69,746,055,672

64,270,396,706

77,893,628,293

 비지배지분

   

102,877,731

 자본총계

69,746,055,672

64,270,396,706

77,996,506,024

자본과부채총계

244,831,717,432

276,443,469,436

295,677,320,011


포괄손익계산서

제 36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제 35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3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3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36 기 3분기

제 35 기 3분기

제 35 기

제 34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48,042,660,413

143,167,642,249

55,454,325,550

159,285,744,369

223,716,708,899

297,335,287,530

매출원가

48,842,421,640

138,019,542,737

48,335,460,855

153,714,488,087

213,982,628,158

279,122,063,450

매출총이익

(799,761,227)

5,148,099,512

7,118,864,695

5,571,256,282

9,734,080,741

18,213,224,080

판매비와관리비

3,389,815,741

6,415,323,700

4,120,607,010

11,403,009,583

22,077,776,504

13,200,620,540

영업이익(손실)

(4,189,576,968)

(1,267,224,188)

2,998,257,685

(5,831,753,301)

(12,343,695,763)

5,012,603,540

기타수익

3,302,644,150

9,989,141,194

7,984,187,514

12,657,542,989

12,006,131,864

14,606,469,258

기타손실

7,899,540,913

13,452,034,512

5,758,106,838

9,948,779,252

10,085,896,994

13,839,551,738

금융수익

43,030,607

451,167,310

66,199,589

456,627,957

559,179,575

339,154,239

금융원가

1,265,014,178

4,172,761,413

1,818,168,355

5,143,099,496

6,709,647,718

6,700,120,454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1,023,342,087

1,023,342,087

345,072,45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0,008,457,302)

(8,451,711,609)

4,495,711,682

(6,786,119,016)

(16,228,856,577)

(581,445,155)

법인세비용

(2,801,356,257)

(1,949,414,812)

1,284,055,089

(227,163,477)

(1,146,341,692)

(871,138,135)

당기순이익(손실)

(8,910,983,935)

(6,502,296,797)

3,211,656,593

(6,558,955,539)

(15,082,514,885)

289,692,980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212,758,004

(6,581,950,307)

(15,105,509,653)

272,179,195

 비지배지분

   

(1,101,411)

22,994,768

22,994,768

17,513,785

기타포괄손익

   

452,247,933

737,498,205

1,522,827,137

(2,244,880,39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778,144,623

(1,988,452,250)

  보험수리적손익

       

778,144,623

(1,988,452,25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452,247,933

737,498,205

744,682,514

(256,428,147)

  외화환산외환차이

   

452,247,933

737,498,205

744,682,514

331,083,439

  현금흐름위험회피

         

(587,511,586)

총포괄손익

(8,910,983,935)

(6,502,296,797)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793,759,464

(5,718,579,603)

(13,590,207,146)

(1,976,045,145)

 비지배지분

   

(129,854,938)

(102,877,731)

30,519,398

20,857,72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34)

(98)

58

(119)

(276)

5


자본변동표

제 36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제 35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3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3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2014.01.01 (기초자본)

27,369,945,000

11,982,675,397

42,445,648,624

(444,361,353)

(1,484,234,230)

82,020,003

79,951,693,441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272,179,195

   

17,513,785

289,692,980

기타포괄손익

     

(259,772,090)

 

3,343,943

(256,428,147)

지분의 발행

             

보험수리적손익

   

(1,988,452,250)

     

(1,988,452,250)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종속기업투자처분

             

2014.12.31 (기말자본)

27,369,945,000

11,982,675,397

40,729,375,569

(704,133,443)

(1,484,234,230)

102,877,731

77,996,506,024

2015.01.01 (기초자본)

27,369,945,000

11,982,675,397

40,729,375,569

(704,133,443)

(1,484,234,230)

102,877,731

77,996,506,024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5,105,509,653)

   

22,994,768

(15,082,514,885)

기타포괄손익

     

737,157,884

 

7,524,630

744,682,514

지분의 발행

             

보험수리적손익

   

778,144,623

     

778,144,623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종속기업투자처분

     

(33,024,441)

 

(133,397,129)

(166,421,570)

2015.12.31 (기말자본)

27,369,945,000

11,982,675,397

26,402,010,539

0

(1,484,234,230)

0

64,270,396,706

2015.01.01 (기초자본)

27,369,945,000

11,982,675,397

40,729,375,569

(704,133,443)

(1,484,234,230)

102,877,731

77,996,506,024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6,581,950,307)

   

22,994,768

(6,558,955,539)

기타포괄손익

     

729,975,723

 

7,522,482

737,498,205

지분의 발행

             

보험수리적손익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종속기업투자처분

   

2,525,308,310

(25,842,280)

 

(133,394,981)

(1,200,311,341)

2015.09.30 (기말자본)

27,369,945,000

11,982,675,397

31,622,116,952

0

(1,484,234,230)

0

70,974,737,349

2016.01.01 (기초자본)

27,369,945,000

11,982,675,397

26,402,010,539

0

(1,484,234,230)

0

64,270,396,706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6,502,296,797)

     

(6,502,296,797)

기타포괄손익

             

지분의 발행

8,000,000,000

3,977,955,763

       

11,977,955,763

보험수리적손익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종속기업투자처분

             

2016.09.30 (기말자본)

35,369,945,000

15,960,631,160

19,899,713,742

 

(1,484,234,230)

 

69,746,055,672


현금흐름표

제 36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제 35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35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3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36 기 3분기

제 35 기 3분기

제 35 기

제 34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3,961,092,037

(18,204,263,712)

(18,451,403,979)

(7,403,752,550)

 당기순이익(손실)

(6,502,296,797)

(6,558,955,539)

(15,082,514,885)

289,692,980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34,288,606,246

(7,490,695,568)

3,182,991,378

(1,015,776,055)

 이자지급

(3,815,073,521)

(4,638,194,786)

(6,167,449,729)

(6,349,187,617)

 이자수취

42,650,097

34,478,079

58,673,359

49,789,140

 배당금수취

6,000,000

3,000,000

3,000,000

9,000,000

 법인세납부(환급)

(58,793,988)

446,104,102

(446,104,102)

(387,270,998)

투자활동현금흐름

(718,867,195)

8,715,652,905

8,050,874,905

(4,679,608,584)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2,076,393,257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4,049,137,835

600,000,000

1,8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4,203,250,000

19,350,086

19,350,086

156,512,500

 보증금의 증가

(800,000)

(175,230,000)

(197,480,000)

(236,015,992)

 보증금의 감소

51,154,000

156,033,170

156,033,170

50,50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8,101,158,132)

(3,065,000,000)

(3,580,000,000)

(2,140,000,00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13,363,636,364

13,363,636,364

 

 유형자산의 취득

(910,750,898)

(2,183,136,715)

(3,510,664,715)

(4,574,498,349)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9,700,000)

   

(12,5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19,512,382,047)

12,325,408,995

12,462,208,995

11,210,083,995

 주식의 발행

11,977,955,763

     

 단기차입금의 증가

69,506,661,608

81,841,471,980

106,768,271,980

120,752,683,995

 단기차입금의 상환

(122,246,999,418)

(74,016,062,985)

(97,306,062,985)

(104,542,60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31,500,000,000

10,000,000,000

10,0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상환

(10,250,000,000)

(5,500,000,000)

(7,000,000,000)

(5,000,000,000)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3,729,842,795

2,836,798,188

2,061,679,921

(873,277,139)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98,195,625)

(2,041,905,301)

154,687,906

142,159,324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794,892,887

2,216,367,827

(731,117,815)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029,631,391

3,018,102,534

3,018,102,534

3,749,220,349

종속기업의 현금의 증감

3,531,647,170

 

(2,204,838,97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6,561,278,561

3,812,995,421

3,029,631,391

3,018,102,534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1) 당사의 개요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Boiler 등의  화학기계 제조업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1981년 9월에 설립되어 1989년 5월 2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전남 여수에 3개 공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에너지사업본부(Boiler)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70,739,89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7,370백만원이고 당분기중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당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35,370백만원입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국민연금07-1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로 그 지분율은 52.30%(37,000,000주)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7월 31일에 종속기업인 대경인다중공업((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의 소유지분 98.99% 전량을 피앤씨글로벌(주)에 매각함에 따라 동 종속기업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결대상의 변동영향을 고려하여 당사는 제36(당)기 3분기, 제35(전)기 3분기, 제35(전)기 재무제표를 개별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비교시되는 제34(전전)기 전기 재무제표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동 개정사항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당사가 종업원 또는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납입받는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2010-2012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규정하는 부문자산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의 총자산에서 기업전체의 자산으로의 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사항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지분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8호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개정)

개정기준서 제1110호 및 제1028호는 연결 예외 적용 조건 및 지분법 적용 면제 조건에 '지배기업 및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기준서 제1112호는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투자기업은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매각예정(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매각예정)으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2015년 12월 공표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한 기준서 제1039호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사업모형과 상품의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해당분류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인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위험관리와 일관되도록 부분적인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적 조기적용도 허용됩니다. 당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2015년 12월 공표한 수익인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인 기준서 제1018호와 건설계약 수익인식 기준인 제1011호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현행 수익인식 기준의 위험과 보상 이전 모형을 대체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5단계의 과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현행 수익인식과 주요한 차이로 재화나 용역이 묶음으로 제공될 때 구분되는 수행의무 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동대가 인식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을 일정 기간에 걸쳐 인식하기 위한 조건과 증가된 공시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된 기준서 외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41호 ‘농림어업’,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등 일부 개정기준서가 존재하지만, 연결회사는 해당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비용)"으로 표시되며, 이 외의 순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금융자산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당사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상품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영진이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생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비용)" 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화폐성 및 비화폐성 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 금액은 "금융수익(비용)"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금융수익"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당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제거
금융자산은 그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거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1년 이상 연체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①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②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채무상품의 경우 상기 (1)에서 언급한 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향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손익의 인식 방법은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관련손익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된 특정파생상품을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와 연관된 특정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관계, 위험관리목적 및다양한 위험회피거래전략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회피거래에 사용된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지를 위험회피 개시시점과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4에서 표시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은 주석 6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12개월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수익(비용)"으로 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인 예상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에 따라 비금융자산(예를 들어, 재고자산 혹은 고정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이전 기간에 자본으로 이연한 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자본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기타수익(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원재료 및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차입원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차감한 금액입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연결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 물 27~47년
구 축 물 5~20년
기 계 장 치 4~20년
차 량 운 반 구 5~8년
기타유형자산 5~30년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비용)"으로표시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권에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10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에 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의해 통제되면서, 식별가능한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그 이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시설이용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매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 금융부채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현재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이외의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14)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15)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차입금은 당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지급채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의 특정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부가하거나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당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회사가 세무 보고를 위해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 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회사가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19) 종업원급여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 자본금
당사는 보통주와 상환의무가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지배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당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지배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1) 건설계약
건설계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의하여 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계약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계약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계약이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수익은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발주자와 합의가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계약수익에 포함됩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기간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은 개별 계약별로 총추정공사원가 대비 보고기간말까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계약에 대한 미래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됩니다.이러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 선급금 또는 기타자산으로 표시됩니다.


당사는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과의 차이금액(미청구공사)을 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에서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과의 차이금액(초과청구공사)을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 수익인식 (건설계약 제외)

수익은 당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당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보고기간말 이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당사는 용역매출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 사용시당사가 제공할 전체 용역에 비례하여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을 추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충당부채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품질보증수리 및 지체예상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4)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확정급여부채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사는 매년 말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확정급여부채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당사는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 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부채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위험(외환위험,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자금부서(지배회사의 재무실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부서 등은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산업 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자본조달비율 및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총차입금(a) 80,765,425,210 112,303,000,000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b) 6,561,278,561 3,029,631,391
순부채(c)=(a)-(b) 74,204,146,649 109,273,368,609
부채총계(d) 175,085,661,760 212,173,072,730
자본총계(e) 69,746,055,672 64,270,396,706
총자본(f)=(c)+(e) 143,950,202,321 173,543,765,315
자본조달비율(%)((c)/(f)) 51.55% 62.97%
부채비율(%)((d)/(e)) 251.03% 330.13%


(2) 금융위험관리

1) 외환위험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미국 달러화 및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통화선도거래를 통해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위험 관리 모델을 이용하여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중요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EUR, CAD)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USD 111,559,980.51     9,983,796.28 121,937,222.99 11,949,018.86
EUR      3,654,426.23        130,098.31 7,014,820.01 776,991.10
CAD     310,082.90               - 706,886.19 -


당3분기말 및 전3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주요 통화의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원 11,146,211,408 (11,146,211,408) 12,262,740,127 12,262,740,127)
EUR/원 433,605,112 (433,605,112) 895,097,224 (895,097,224)
CAD/원 25,859,984 (25,859,984)  23,508,247  (23,508,247)
JPY/원 - -     (692,769)      692,769


상기 민감도 분석은 각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환율의 미래변화는 판매가격과 매출이익율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당사의 이자율 위험은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당사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 위험과 상쇄됩니다. 또한 고정이자율로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당사는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회사의 차입금은 원화 및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변동 이자부 차입금입니다.
당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융자,기존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당사는 정의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있어 동일한 이자율변동이 모든 통화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주요 이자부 포지션을 나타내는 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행된 시뮬레이션에 근거할 때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100bp의 이자율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최 8081,211백만원이익(이자율 감소시) 또는 손실(이자율 증가시)입니다.


3)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예치금을 우량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매출거래처의 경우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매출채권 37,698,547,964 72,028,376,215
기타수취채권 6,500,265,346 1,239,031,668
파생상품자산 2,062,902,278 532,117,336
기타장기수취채권 2,644,674,168 3,999,844,505


4) 유동성 위험

현금흐름의 예측은 자금부서 등에서 취합합니다. 자금부서 등은 미사용차입금한도를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대한 예측시에는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금부서 등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여 회사는 무역금융 등의 한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내부유보 자금의 활용이나 장기차입을 통하여 조달기간을 일치시켜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약정이자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2년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차입금(주1) 56,241,688,124 28,658,250,404  -  - 84,899,938,528
매입채무 53,038,362,763  -  -  - 53,038,362,763
기타지급채무 13,594,718,387  -  -  - 13,594,718,387
금융부채(*) - - - - -
(주1) 예상만기동안의 이자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12.31 (단위: 원)
구  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2년 이상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차입금(주1) 106,369,624,605 8,553,522,534 - - 114,923,147,139
매입채무 53,741,102,958 - - - 53,741,102,958
기타지급채무 19,762,056,152 - - - 19,762,056,152
금융부채(*) 1,776,390,000 - - - 1,776,390,000
(주1) 예상만기동안의 이자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의 분석에 포함된 비파생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공정가치 측정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 2,062,902,278 - 2,062,902,278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52,609,319 - 52,609,319
2015.12.31 (단위: 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 532,117,336 - 532,117,336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866,386,006 - 866,386,006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입호가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선물환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5. 영업부문 정보

(1) 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주요 재화 및 용역 주요 고객정보
화공기 부문 열교환기 외 CB&I, HDGSK 등
보일러 부문 HRSG 외 AC BOILER 등


(2)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영업부문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구   분 화공기 보일러 합계
총수익 114,470,985,295 28,696,656,954 143,167,642,249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114,470,985,295 28,696,656,954 143,167,642,249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2) 395,716,890 (1,662,941,078) (1,267,224,188)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2,485,553,660 623,561,469 3,109,115,129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구   분 화공기 보일러 합계
총수익 115,860,627,446 44,925,116,201 160,785,743,647
부문간수익(*1) 1,499,999,278 0 1,499,999,278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114,360,628,168 44,925,116,201 159,285,744,369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2) (6,218,796,316) 387,043,015 (5,831,753,301)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3,058,467,670 550,926,770 3,609,394,440
(*1) 부문간 매출거래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영업부문별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구   분 화공기 보일러 합계
보고부문자산 182,251,970,472 62,579,746,960 244,831,717,432
비유동자산의 취득액(*2) 668,115,898 252,335,000 920,450,898
보고부문부채 163,399,870,177 11,685,791,583 175,085,661,760
2015.12.31 (단위: 원)
구   분 화공기 보일러 합계
보고부문자산(*1) 191,158,628,759 85,284,840,677 276,443,469,436
비유동자산의 취득액(*2) 1,196,712,595 2,313,952,120 3,510,664,715
보고부문부채(*1) 201,468,216,568 10,704,856,162 212,173,072,730
(*1) 회사의 이사회에 보고된 보고부문자산 및 보고부문부채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부분별 영업에 근거하여 배부되었습니다.
(*2) 비유동자산의 취득액에는 금융상품 및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되었습니다.


(4)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한국 아시아 미주(북미) 유럽 중동 기타 합     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4,446,781,971 33,122,211,449 24,058,740,288 6,965,245,437 37,353,108,585 17,221,554,519 143,167,642,249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8,353,830,129 107,149,128,231 17,872,355,229 1,808,984,812   24,101,445,968 159,285,744,369


(5) 당3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외부고객은 CB&I, PETROFAC 이며 동 고객들로에 대한 매출액은 20,211백만원, 13,945백만원입니다. 또한전3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외부고객은 대우인터내셔널이며 동 고객들로에 대한 매출액은 27,248백만원입니다.

6. 재고자산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취득가액 평가충당금 장부가액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상품                            - -                              -
원재료 1,276,139,807 (430,109,791) 846,030,016
저장품 765,159,379   765,159,379
미착품 307,968,483   307,968,483
합     계 2,349,267,669 (430,109,791) 1,919,157,878
2015.12.31 상품              452,087,470  -               452,087,470
원재료           1,566,870,207              (484,853,364)            1,082,016,843
저장품              721,269,691  -               721,269,691
미착품              580,920,986  -               580,920,986
합     계 3,321,148,354              (484,853,364)            2,836,294,990


7. 유형자산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취득원가 116,805,482,693 123,468,515,245
감가상각누계액 (35,375,216,010) (34,819,069,160)
장부금액 81,430,266,683 88,649,446,085


(2) 당3분기 및 전기 중 회사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  39,654,075,494  30,368,185,171  7,751,181,306  10,221,347,429    80,887,356     298,684,329    275,085,000 88,649,446,085
취득 0 0 0 122,300,000 0 80,090,000 708,360,898 910,750,898
처분 (2,967,050,000) (1,665,014,465) (369,420,928) (80,708,334) 0 (6,720,000)   (5,088,913,727)
감가상각비 0 (699,704,637) (421,484,521) (1,808,509,192) (41,266,408) (94,287,815)   (3,065,252,573)
대체증감 0 111,615,000 620,530,898 83,000,000 0 0 (815,145,898) 0
기말 36,687,025,494 28,115,081,069 7,580,806,755 8,537,429,903 39,620,948 277,766,514 168,300,000 81,406,030,683
취득원가 36,687,025,494 35,430,851,989 10,863,432,663 29,574,033,964 1,518,951,855 2,538,650,728 168,300,000 116,781,246,693
감가상각누계액 0 (7,315,770,920) (3,282,625,908) (21,036,604,061) (1,479,330,907) (2,260,884,214) 0 (35,375,216,010)
2015.12.31 (단위: 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 41,194,588,179 34,205,179,343 6,699,989,200 14,793,830,011 225,781,506 1,215,791,197 10,236,000 98,345,395,436
취득 0 0 78,500,000 940,795,064 0 128,548,598 2,362,821,053 3,510,664,715
처분 0 0 0 (14,781,377) 0 (143,000) 0 (14,924,377)
감가상각비 0 (1,096,153,433) (503,991,814) (2,667,645,625) (83,407,778) (267,335,791) 0 (4,618,534,441)
대체증감 0 4,669,200 1,476,683,920 570,275,997 46,342,936 0 (2,097,972,053) 0
환율차이 94,039,667 168,367,378 0 204,787,039 6,451,844 47,896,584 0 521,542,512
연결변동 증감 (1,634,552,352) (2,913,877,317) 0 (3,605,913,680) (114,281,152) (826,073,259) 0 (9,094,697,760)
기말 39,654,075,494 30,368,185,171 7,751,181,306 10,221,347,429 80,887,356 298,684,329 275,085,000 88,649,446,085
취득원가 39,654,075,494 38,041,281,769 11,135,600,209 30,073,991,100 1,538,119,903 2,750,361,770 275,085,000 123,468,515,245
감가상각누계액 0 (7,673,096,598) (3,384,418,903) (19,852,643,671) (1,457,232,547) (2,451,677,441) 0 (34,819,069,160)


(3)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계정별 배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제조원가 2,999,464,478 3,446,056,323
판매비와관리비 65,788,095 119,637,227
합     계 3,065,252,573 3,565,693,550


(4) 당3분기말 현재 회사의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이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당3분기말 현재 회사는 재산종합보험, 건설공사보험, 화재보험 및 단체안심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취득원가 704,157,768 694,457,768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422,172,768) (379,310,109)
장부금액 281,985,103 315,147,659


(2) 당3분기 및 전기 중 회사의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구 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기초 299,647,659 15,500,000 315,147,659
취득         9,700,000                    -         9,700,000
무형자산상각비 (43,862,556) 0 (43,862,556)
처분 0 0 0
무형자산손상차손 0 1,000,000 1,000,000
기말 265,485,103 16,500,000 281,985,103
취득원가       592,287,807    111,869,961        704,157,768
상각/손상누계액 (326,802,704) (95,369,961) (422,172,665)
2015.12.31 (단위: 원)
구 분 소프트웨어 회원권 합계
기초 357,915,522 28,000,000 385,915,522
취득 0 0 0
무형자산상각비 (58,267,863) 0 (58,267,863)
손상  0 (12,500,000) (12,500,000)
기말 299,647,659 15,500,000 315,147,659
취득원가 582,587,807 111,869,961 694,457,768
상각/손상누계액 (282,940,148) (96,369,961) (379,310,109)


(3)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무형자산상각액의 계정별 배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판매비와관리비 43,862,556 43,700,890


9. 차입금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유동성 차입금 45,430,425,210 98,218,000,000
유동성장기부채 9,085,000,000 6,000,000,000
소     계 54,515,425,210 104,218,000,000
비유동성 차입금 26,250,000,000 8,085,000,000
합     계 80,765,425,210 112,303,000,000


상기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금융기관예치금 및 토지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단기차입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내  역 차입처 연이자율(%)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원화차입금 무역금융 한국산업은행 4.65 8,000,000,000 54,380,000,000
일반자금 한국산업은행 외 3.53~9.17 37,430,425,210 43,838,000,000
소  계 45,430,425,210 98,218,000,000
유동성장기부채 일반자금 경남은행 외 6.68 3,000,000,000 6,000,000,000
산업시설자금 한국산업은행 4.3 6,085,000,000 0
소  계 9,085,000,000 6,000,000,000
합  계 54,515,425,210 104,218,000,000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내    역 차입처 이자율(%) 차입금액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원화차입금 일반자금 우리은행 5.15 0 8,000,000,000
일반자금 경산농협 외 4.80 24,500,000,000 0
일반자금 경남은행 6.68 4,750,000,000 0
산업시설자금 한국산업은행 4.50 6,085,000,000 6,085,000,000
소        계 35,335,000,000 14,085,000,000
차감 : 유동성대체 (9,085,000,000) (6,000,000,000)
합        계 26,250,000,000 8,085,000,000


10. 확정급여부채

회사의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된 사항과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퇴직급여채무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 16,567,087,356 15,841,152,78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7,372,234,328) (7,768,709,975)
재무상태표상 부채 9,194,853,028 8,072,442,813


(2) 당3분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부채(자산)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 합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사외적립자산 합계
기초잔액 15,841,152,788 449,212,978 (7,768,709,975) 8,521,655,791 15,658,231,770 - (8,112,631,679) 7,545,600,091
당기근무원가 1,667,393,259  53,760,582             - 1,721,153,841 2,490,292,608 515,493,507 - 3,005,786,115
이자비용(이자수익) 302,402,799             -  (159,592,194) 142,810,605 453,039,477 - (266,348,588) 186,690,889
소  계 17,810,948,846 502,973,560 (7,928,302,169) 10,385,620,237 18,601,563,855 515,493,507 (8,378,980,267) 10,738,077,09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사외적립자산수익
  (위의 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      - - - - 133,300,806 133,300,806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 (1,064,641,589) (66,280,529) - (1,130,922,118)
소  계                 -                 -      - - 17,536,922,266 449,212,978 (8,245,679,461) 9,740,455,783
기여금            -            -          - - - -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1,243,861,490)           - 556,067,841 (687,793,649) (1,136,524,460) - 476,969,486 (659,554,974)
기타(관계사전입/전출 등)             -           -          - - (559,245,018) - - (559,245,018)
기말잔액 16,567,087,356 502,973,560 (7,372,234,328) 9,697,826,588 15,841,152,788 449,212,978 (7,768,709,975) 8,521,655,791


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502,973,560 449,212,978


11. 충당부채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충당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하자보수충당부채 8,065,256,673 6,042,785,280
지체상금충당부채 4,713,763,537 4,314,443,361
소송충당부채 21,000,000 0
합     계 12,800,020,210 10,357,228,641


(2) 당3분기 및 전기 중 회사의 하자보수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기초잔액 6,042,785,280 5,107,335,204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2,956,042,905 2,869,240,932
하자보수충당부채사용액 (933,571,512) (1,897,892,987)
환율차이 0 34,080,131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0 (69,978,000)
기말잔액 8,065,256,673 6,042,785,280


(3) 당3분기 및 전기 중 회사의 지체상금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기초잔액 4,314,443,361 1,775,224,866
지체상금충당부채전입액 537,887,743 3,248,146,383
지체상금충당부채사용액 (138,567,567) (695,153,972)
환율차이 0 35,510,451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0 (49,284,367)
기말잔액 4,713,763,537 4,314,443,361


(4) 당3분기 및 전기 중 회사의 소송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기초잔액 0 329,000,000
소송충당부채전입액 21,000,000 0
소송충당부채사용액 0 (329,000,000)
기말잔액 21,000,000 0


12. 자본

당3분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는 200,000,000주이며, 발행한 보통주 주식의 수(발행주식수)는 70,739,890주입니다. 또한, 당3분기말 현재 회사의 기타불입자본은 전액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 건설계약 관련사항

(1)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공사계약 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구분 기초 공사계약잔액 증감액 당기공사수익 기말 공사계약잔액
화공기 100,461,972,535 116,631,284,955 113,678,230,382 103,415,027,108
보일러 38,115,463,929 42,640,179,301 28,696,656,954 52,058,986,276
합   계 138,577,436,464 159,271,464,256 142,374,887,336 155,474,013,384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구분 기초 공사계약잔액 증감액 당기공사수익 연결변동으로인한증감 기말 공사계약잔액
화공기 98,225,937,643 156,774,750,152 114,276,095,916 (20,670,072,240) 120,054,519,639
보일러 43,903,185,386 56,936,420,422 44,925,116,201   55,914,489,607
합   계 142,129,123,029 213,711,170,574 159,201,212,117   175,969,009,246


(2)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진행 중인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공사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구분 화공기 보일러 합     계
누적공사수익 244,155,209,507 142,838,383,394 386,993,592,901
누적공사원가 241,705,399,617 138,715,570,220 380,420,969,837
누적공사손익 2,449,809,890 4,122,813,174 6,572,623,064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구분 화공기 보일러 합     계
누적공사수익 265,792,462,736 183,566,672,692 449,359,135,428
누적공사원가 255,304,467,684 175,552,998,067 430,857,465,751
누적공사손익 10,487,995,052 8,013,674,625 18,501,669,677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화공기 70,994,501,213 3,968,257,869 68,712,115,717 5,973,606,256
보일러 23,071,486,396 716,772,076 24,687,782,533 59,769,363
대손충당금 (4,100,000,000) 0 (4,100,000,000) 0
합     계 89,965,987,609 4,685,029,945 89,299,898,250 6,033,375,619


(4) 주요계약
당3분기말 현재 건설계약금액이 직전사업연도말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백만원)
품목 발주처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열교환기 HDGSK J.V 2015.03.12 2016.10.20 92 15,008 - 14,761 92 247 98.36 8,285 - - -
열교환기 SK건설 2014.04.29 2016.05.09 39 13,770  39 13,770 - - 100.00 - - - -
열교환기 JGC 2013.12.31 2016.03.08 123 13,362 123 13,362 - - 100.00 - - 1,523 -
열교환기 CB&I 2015.04.30 2016.10.29 18 13,180 18 12,881 - 299 97.72 955 - 5,570 -
열교환기 PETROFAC 2015.12.24 2016.11.30 24   12,928 - 11,760 24 1,168 91.12 6,347 - 1,876 -
열교환기 대림산업 2016.04.18 2017.08.10 23  12,850 - 5,729 23 7,121 44.58 4,444 - - -
열교환기 TSHJV 2016.06.14 2017.05.10 63 11,934 - 1,507 63 10,427 13.01 1,473 - - -
HRSG 포스코대우 2013.08.12 2017.06.30     3    42,215    3 42,099 - 116 99.75 4,298 - - -
HRSG UTE 2015.06.10      2   35,712 - 8,202  2 27,510 23.14 4,738 4,100 309 -
HRSG 한국전력기술 2013.09.23 2016.03.31      2 22,655    2 22,655 - - 100.00 - - - -
HRSG 현대건설 2013.12.09 2017.09.30    2    21,766    2 21,302 - 464 98.06 657 - - -
HRSG TOSHIBA 2016.03.08 2017.04.19    6 19,753 - 4,074 6 15,679 20.60 - - - -
HRSG AC BOILERS 2015.09.30 2016.04.30  12  14,662  12 14,662 - - 100.00 1,368 - 33 -
HRSG GS건설 2016.04.29 2017.02.29  2  12,405 - 7,343 2 5,062 59.19 4,862 - - -
합 계 411 262,200 199 194,107 212 68,093 - 37,427 4,100 9,311 -


(5) 미완성공사의 손실예상액에 대한 공사손실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 원)
당3분기 기초잔액 증감액 당반기말 잔액
화공기             2,996,277,628            (374,268,218)             2,622,009,410
보일러                 94,890,701               (7,829,227)                 87,061,474
합계             3,091,168,329            (382,097,445)             2,709,070,884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 원)
전3분기 기초잔액 증감액 전반기말 잔액
화공기             1,664,202,671              274,128,647             1,938,331,318
보일러               644,023,664            (527,187,017)               116,836,647
합계             2,308,226,335            (253,058,370)             2,055,167,965


(6) 공사손익 변동
 당3분기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수익과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당3분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 원)
구 분 총계약수익의
추정 변동
총계약원가의
추정변동
당반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미청구공사
변동
화공기     3,162,031,078        530,382,015      2,689,881,940         (58,232,877) 2,689,881,940
보일러        585,155,910       499,425,151          21,311,268         64,419,491 21,311,268
합계     3,747,186,988    1,029,807,166     2,711,193,208       6,186,614 2,711,193,208


당3분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개시 후 당3분기말까지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당3분기말 현재 계약수익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써 오류로 인한 수정분은 없으며, 총계약원가와 총 계약수익은 미래 기간에변동 될 수 있습니다.

14. 판매비와관리비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판매비와관리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급여 4,505,506,742 4,391,507,404
퇴직급여 371,540,966 631,936,960
복리후생비 844,951,381 794,729,755
여비교통비 319,118,136 413,430,300
임차료 447,051,692 471,682,683
보험료 4,692,518 33,794,651
접대비 127,681,409 222,367,936
대손상각비(환입) (3,245,942,452) 615,306,527
차량유지비 93,660,198 177,708,397
소모품비 61,745,546 115,125,176
지급수수료 1,872,513,865 2,350,324,695
감가상각비 65,788,095 119,637,227
무형자산상각비 43,862,556 43,700,890
지체상금(환입) 537,887,743 515,597,938
기타 365,265,305 506,159,044
합     계 6,415,323,700 11,403,009,583


1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사용된 원재료 52,933,102,013 68,659,836,447
종업원급여 25,072,623,155 26,998,063,785
소모품비 3,015,410,511 4,535,433,972
운반비 1,455,308,329 2,097,810,947
지급수수료 8,222,457,696 12,629,538,908
감가상각비 3,065,252,573 3,565,693,550
무형자산상각비 43,862,556 43,700,890
외주가공비 43,416,977,545 34,342,265,717
기타비용 7,209,872,059 12,245,153,454
합     계 144,434,866,437 165,117,497,670


16. 법인세비용

(1)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당기법인세 0 0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 (1,949,414,812) (227,163,477)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0 0
법인세비용 (1,949,414,812) (227,163,477)



(2)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451,711,609)   (6,786,119,016)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조정사항        
 비과세수익   (1,949,414,812)   (227,163,477)
 비공제비용(사외유출처분 등) (543,749,043)   (338,966,901)  
 세무상결손금 24,438,792   47,973,209  
 세액공제 (1,949,414,812)   (467,028,927)  
 미인식 일시적차이 변동분     0  
 기타(세율차이등)     0  
법인세비용 519,310,252   530,859,142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49,414,812)   (227,163,477)


17.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지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1) 보통주당기순이익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보통주 당기순이익 (6,502,296,797) (6,558,955,539)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66,652,299주 54,739,890주
기본주당 순이익 (98) (120)


(2) 회사는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18.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USD)
약정사항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통화 약정한도 통화 약정한도
지배회사 무역금융대출 KRW 24,662,000,000 KRW 66,445,000,000
수입신용장발행 USD 8,000,000 USD 23,000,000
지급보증한도 KRW 49,121,667,582 KRW 78,332,283,546
USD 52,625,000 USD 77,450,000
일반자금대출 KRW 63,800,000,000 KRW 36,650,000,000
시설자금대출 KRW 6,085,000,000 KRW 8,585,000,000
구매자금대출 KRW 1,500,000,000 KRW  0
O/A USD 4,000,000 USD 4,000,000
전자어음발행한도 KRW 2,100,000,000 KRW 4,500,000,000
전자어음할인한도 KRW 1,000,000,000 KRW 1,000,000,000


(2) 당3분기말 현재 회사는 개인사업자와 각각 미주지역 및 영국과 일부 유럽지역의매출계약건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원, USD, EUR, KWD)
제 공 자 제공받은 내용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통화 금액 통화 금액
외환은행 등 외화지급보증 USD 39,497,648 USD 56,711,539
EUR 1,439,674 EUR 2,488,790
CAD 59,340 CAD 0
KWD 0 KWD 650
외환은행 등 원화지급보증 KRW 36,380,298,160 KRW 49,240,551,303
외환은행 등 수입신용장 USD 277,943 USD 487,254
EUR 880,923 EUR 3,221,027


(4) 당3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사건명 피고 소송가액 진행현황 결과
손해배상 김의숙외 5명 530,000,000 진행중 -
손해배상 류동렬 21,000,000 진행중 -
양수금 세광스틸 200,000,000 진행중 -


(5) 당기말 현재 회사는 기 수행한 공사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JGC 등 일부 거래처들로부터 하자보수비 등의 지급 요청을 받고 있으며 개별 건 별로하자보수 지급 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동 지급 요청들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거래처의 청구 내역, 관련 법률, 협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치를 당기말 현재 하자보수충당부채 잔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경영진은 개별 거래처의 하자보수 청구 규모 및 진행 경과, 회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 금액 등 세부사항을 공시할 경우 거래처들과 개별 진행중인 협의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여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6) 파생상품
회사는 외화매출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매매목적의 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09.30(감사받지 아니함) (단위: 원)
계약처 구분 약정금액 파생금융자산 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실
우리은행 선물환매도 USD 8,000,000 1,087,461,307 0 1,087,461,307 0
한국산업은행 선물환매도 USD 7,000,000 587,081,757 0 587,081,757 0
농협은행 선물환매도 USD 4,000,000 383,493,688 0 383,493,688 0
선물환매입 USD 5,000,000 4,865,526 52,609,319 4,865,526 52,609,319
합계 USD 24,000,000 2,062,902,278    52,609,319 2,062,902,278 52,609,319


2015.12.31 (단위: 원)
계약처 구분 약정금액 파생금융자산 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실
우리은행 선물환매도 USD 17,000,000 109,834,725 447,677,465 109,834,725 447,677,465
농협은행 선물환매도 USD 17,000,000 208,845,906 165,504,964 208,845,906 165,504,964
한국산업은행 선물환매도 USD 12,000,000 158,322,029 123,847,324 158,322,029 123,847,324
경남은행 선물환매도 USD 4,000,000 55,114,676 129,356,253 55,114,676 129,356,253
합계 USD 50,000,000 532,117,336 866,386,006 532,117,336 866,386,006


19. 특수관계자 거래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12.31
최상위 지배기업 (*1) - 대한전선
지배기업 (*2) 국민연금07-1기업구조조정조합QCP12 국민연금07-1기업구조조정조합QCP12

(*1) 당사 2016년 2분기 중 대한전선 그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당사 지배기업은 출자로 이뤄져있습니다.

(2) 당3분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역과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 채무잔액은 없습니다.


(3)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주요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6.09.30
(감사받지 아니함)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단기급여 1,167,622,133 1,211,074,910
퇴직급여 115,632,000 0


주요 경영진에는 회사의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 사외이사가 포함됩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7월 31일에 종속기업인 대경인다중공업((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의 소유지분 98.99% 전량을 피앤씨글로벌(주)에 매각함에 따라 동 종속기업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결대상의 변동영향을 고려하여 당사는 제36기 당3분기 및 비교 시되는 제35(전)기 재무제표를 개별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제34기(전전)기 재무제표는 연결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동 개정사항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당사가 종업원 또는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납입받는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2010-2012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규정하는 부문자산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의 총자산에서 기업전체의 자산으로의 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개정 사항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지분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따른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기준서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그 밖의기준서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8호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개정)

개정기준서 제1110호 및 제1028호는 연결 예외 적용 조건 및 지분법 적용 면제 조건에 '지배기업 및 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용 가능한 재무제표에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기준서 제1112호는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투자기업은 투자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매각예정(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매각예정)으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직접 재분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추가하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2015년 12월 공표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한 기준서 제1039호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사업모형과 상품의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해당분류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인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위험관리와 일관되도록 부분적인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적 조기적용도 허용됩니다. 당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2015년 12월 공표한 수익인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인 기준서 제1018호와 건설계약 수익인식 기준인 제1011호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현행 수익인식 기준의 위험과 보상 이전 모형을 대체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5단계의 과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현행 수익인식과 주요한 차이로 재화나 용역이 묶음으로 제공될 때 구분되는 수행의무 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동대가 인식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을 일정 기간에 걸쳐 인식하기 위한 조건과 증가된 공시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된 기준서 외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041호 ‘농림어업’,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등 일부 개정기준서가 존재하지만, 연결회사는 해당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원, %)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36기
3분기
매출채권 37,949,283,234 250,735,270 0.66
미청구공사 94,065,987,609 4,100,000,000 4.36
단기대여금 56,355,000 - -
미수금 457,852,077 - -
미수수익 19,830,444 - -
선급금 2,649,741,449 - -
합   계 135,199,049,813 4,350,735,270 3.22
제35기 매출채권 75,525,053,937 3,496,677,722 4.63
미청구공사 93,399,898,250 4,100,000,000 4.59
단기대여금 79,655,000 - -
미수금 548,579,773 - -
미수수익 10,796,895 - -
선급금 2,383,357,684 - -
합   계 171,947,341,539 7,596,677,722 4.42
제34기 매출채권 56,845,385,498 1,846,505,338 3.25
미청구공사 114,762,598,999 - -
단기대여금 115,655,000 - -
미수금 238,353,271 - -
미수수익 8,625,000 - -
선급금 2,650,036,977 - -
합   계 174,620,654,745 1,846,505,338 1.06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 36기 3분기 제 35기 제 34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7,596,678 1,846,505 1,234,405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3,755) (437,560)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3,755) (437,560)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3,245,943) 5,753,928 1,049,660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4,350,735 7,596,678 1,846,505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매출채권 연령분석을 기초로 과거의 대손경험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반영하여 대   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설정율
   1년 이하 -
   1년 초과 ~ 2년 이하 10%
   2년 초과 ~ 3년 이하 30%
   3년 초과 100%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  액 일반 35,687 2,152 110 - 37,949
특수관계자 - - - - -
35,687 2,152 110 - 37,949
구성비율 94.0 5.7 0.3 - 100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 36기 3분기 제 35기 제 34기 비고
화공기기 부문 상품 - 452,087 - -
원재료 846,030 1,082,017 1,311,700 -
저장품 765,159 721,270 755,892 -
미착품 307,576 574,109 1,506,046 -
소   계 1,918,765 2,829,483 3,573,638 -
에너지사업 부문 상품 - - - -
원재료 - - - -
저장품 - - - -
미착품 392 6,812 - -
소   계 392 6,812 - -
대경인다중공업 상품 - - - -
원재료 - - 63,070 -
저장품 - - 593,522 -
미착품 - - 170,776 -
소   계 - - 827,368 -
합  계 상품 - 452,087 - -
원재료 846,030 1,082,017 1,374,770 -
저장품 765,551 721,270 1,349,414 -
미착품 307,576 580,921 1,676,822 -
합   계 1,919,157 2,836,295 4,401,006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0.78% 1.03% 1.49%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77회 59회 50회 -

ㅡ 대경인다중공업은 2015년 7월 31일자로 매각되었지만 전기 비교하기 위해 반영하였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1월초 1회 외부감사인이 재고자산에 대해 실사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부서인 조달팀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재고자산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2) 실사방법
     사내보관중인 재고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중요성이 작은     품목의 경우 Sample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당사는 영업활동 특성상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원재료를 필요시점에 필요소요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장기체화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담보제공 현황
    당사는 재고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공정가치 평가 요약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입호가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경우 공정가치의 근사치를 장부가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재무상태표상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합   계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 6,561,278,561 - - - 6,561,278,561
매출채권 - - 37,698,547,964 - 37,698,547,964
기타수취채권 -  - 6,500,265,346  - 6,500,265,346
파생상품자산  - 2,062,902,278 - - 2,062,902,278
소    계 6,561,278,561 2,062,902,278 44,198,813,310 - 52,822,994,149
비유동 기타장기수취채권 - - 2,644,674,168  - 2,644,674,168
매도가능금융자산 - - - 1,688,220,580 1,688,220,580
소    계  -  - 2,644,674,168 1,688,220,580 4,332,894,748
합    계 6,561,278,561 2,062,902,278 46,843,487,478 1,688,220,580 57,155,888,897


(단위: 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   계
유동 매입채무 - 53,038,362,763 53,038,362,763
기타지급채무 - 13,573,718,387 13,573,718,387
차입금 - 54,515,425,210 54,515,425,210
파생상품부채               52,609,319 - 52,609,319
소   계 52,609,319 121,127,506,360 121,180,115,679
비유동 장기차입금 - 26,250,000,000 26,250,000,000
합   계 52,609,319 147,377,506,360 147,430,115,679


(2) 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                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3)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 및 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2016.09.30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 2,062,902,278 - 2,062,902,278
매도가능금융자산 - - 1,688,220,580 1,688,220,580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52,609,319 - 52,609,319
(단위: 원)
2015.12.31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금융자산:



 파생상품자산 - 532,117,336 - 532,117,336
 매도가능금융자산 - - 1,672,834,620 1,672,834,620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 866,386,006 - 866,386,006


3)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 등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            물 27~47년
구    축     물 5~20년
기  계  장  치 4~20년
차 량 운 반 구 5~8년
기타유형자산 5~30년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해당사항 없음)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36기(당기) 대성회계법인 - -
제35기(전기) 대성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제34기(전전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36기(당기) 대성회계법인 반기검토, 연차감사, 영문감사, 내부통제 감사 169,000,000 -
제35기(전기) 대성회계법인 반기검토, 연차감사, 영문감사, 내부통제 감사, 종속회사 재무제표 검토 179,000,000 1,121
제34기(전전기) 안진회계법인 반기검토, 결산감사, 영문감사, 내부통제 감사 173,000,000 1,614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6기(당기) - - - - -
- - - - -
제35기(전기) - - - - -
- - - - -
제34기(전전기) - - - - -
- - - -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36기부터 제38기(2016.01.01 ~ 2018.12.31)까지 태성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에 따른 제 35기(2015년도) 재무기준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성회계법인을 지정받아 제36기에(2016년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인으로 총 6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6년 11월 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2인으로 총 4명의 이사로 변동되었습니다.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나)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 주총전 공시 : 선임이사 후보약력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함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성   명 사외이사 여부 비   고
김  동  준 대표이사 2016.11.30 선임
박  강  규 - -
김  일  중 사외이사 2016.03.30 재선임
김  재  민 사외이사 2016.03.30 신규선임


 (라) 사외이사 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비 고
 김 일 중 원광대학교 건축구조 박사
전북과학대학 교수
전북과학대학 국제교육원장
취업지원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해당사항 없음 - 2016.03.30 재선임
 김 재 민 경희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Fidelity Information Service Co., Ltd 한국대표
사단법인 청소년동아리 연맹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골프지도사 협회 회장
동부익스프레스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 2016.03.30 신규선임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권한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함.
       - 구성 : 이사회는 이사전원(사외이사,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함
       - 의장 : 대표이사
       - 결의방법 :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 위원회 종류  
         ◎ 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각 이사가 담당업무에 부당행위 등의 염려가 있                                                    을 경우 자료제출, 조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의사록 :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조동석 김일중 김재민
1 2016.02.15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2 2016.03.15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전자투표제도 도입,
여수1공장 매각의 건
가결 찬성 찬성 -
- - - - (임기만료) (재선임) (신규선임)
3 2016.05.03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이행성보증 발행에 대한 담보 제공의 건 가결 - 찬성 불참
4 2016.05.03 KEB하나은행 정기예금 담보 제공의 건 가결 - 찬성 불참
5 2016.07.08 경산농협 신규 차입의 건 가결 - 찬성 불참
6 2016.08.11 경산농협 외 신규 차입 및 대환의 건 가결 - 찬성 불참
7 2016.09.08 대구은행 외화지급보증 발행에 대한 담보 제공의 건 가결 - 찬성 불참
8 2016.10.13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 가결 - 찬성 찬성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1) 경영위원회
       - 구성 : 김동준, 박강규
       - 활동 : 경영전반에 관한사항 토의 및 결정

    2) 보수위원회
       - 구성 : 김동준, 박강규
       - 활동 : 임금결정 및 승진심사
     3)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구성 : 김동준, 박강규, 김일중, 김재민
       - 활동 : 사외이사 후보추천

    4) 감사인 선임위원회
       - 구성 : 김일중, 김재민
       - 활동 : 외부감사인 추천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여부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주주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실적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는지 심의한다.
     ◎ 회사의 경영관리시스템과 내부시시템 등의 구조가 회사의 경영과 재무제표 보        고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심의한다.
     ◎ 회사의 중대한 사안이나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 외부감사와 함께 그들의 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감사의 범위와 목적에 대해 회         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사의 연간 손익이 공표되기 전에 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다.
     ◎ 외부감사인을 주주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다)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김춘배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신한캐피탈 부사장

시너지투자자문 부회장

바이오 파트너스(주) 대표

2016.03.30
신규 선임


(
2)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감사
임형구 김춘배
1 2016.02.15 제3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참석 -
2 2016.03.15 제3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전자투표 도입,
여수1공장 매각의 건
가결 참석 -
- - - - (임기만료) (신규선임)
3 2016.05.03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이행성보증 발행에 대한 담보 제공의 건 가결 - 참석
4 2016.05.03 KEB하나은행 정기예금 담보 제공의 건 가결 - 참석
5 2016.07.08 농협 신규 차입의 건 가결 - 참석
6 2016.08.11 경산농협 외 신규 차입 및 대환의 건 가결 - 찬성
7 2016.09.08 대구은행 외화지급보증 발행에 대한 담보 제공의 건 가결 - 찬성
8 2016.10.13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 결정 가결 - 찬성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35기 정기주주총회에 한하여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 최대주주 보통주 37,000,000 67.59 37,000,000 52.30 -
박규홍 대표이사 보통주 27,900 0.05 36,545 0.05 -
보통주 37,027,900 67.64 37,036,545 52.35 -
우선주 - - - - -


최대주주의 개요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세
상호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
대표이사 김동준
재무현황 자산총액 43,531
부채총액 4,744
자본총액 38,787
자본금 226,100
매출액 2
영업이익 (9,393)
당기순이익 (9,393)
사업현황 당 회사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 경영정상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및 부실채권의 매입 등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판현 투자한 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한다.
업종 투자업
설립일 2007년 10월
상장여부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의 현황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상호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대한전선(주) 120,000 53.07
국민연금 100,000 44.23
큐캐피탈파트너스(주) 6,100 2.7
226,100 100.00

(*) 주식수는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가 아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의 출자수임.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6년 03월 22일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 37,000,000 52.30% -

ㅡ 변동일은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이며, 납입일은 2016년 3월 10일임.
ㅡ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변동하였음.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국민연금07-1 기업구조
조정조합QCP12호
37,000,000 52.30% -
- - -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4,354 99.95 32,341,280 45.72 -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9조 (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본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지분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내용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1, 5, 10, 50, 100, 500, 1000, 10000주권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 공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http://www.dkme.com) 또는 전자적 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한국경제신문과 울산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경상일보에 게재한다.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2016.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보통주(*) 최 고 1,100 1,110 1,140 1,435 1,490 1,355
최 저 913 1,020 1,010 1,090 1,280 1,255
월간거래량 31,033,465 15,642,344 14,938,058 108,531,891 15,337,979 10,564,896

(*) 종가 기준으로 작성함.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23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동준 1965년 01월 부회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
이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주)큐로컴 대표이사
전북과학대학 총장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대표이사
- -
2016.11.30
~
2018.11.30
박규홍 1956년 03월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대표
이사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무기재료 공학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서울시립대학원 에너지환경시스템 공학부 박사
(주) 한양 리비아 트리폴리 지사
SK건설 플랜트 해외마케팅1 본부장 상무
(주) 아스타 렌트카 대표이사
(주) 대한 테크렌 대표이사
36,545 -
2012.01.01
~
2016.11.30
2016.11.30
사임
박강규 1965년 05월 - 등기임원 비상근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City University of New York MBA 졸업
온라인 교육업체 MB Zone.com 대표이사
비엔에프홀딩스(주) 대표이사
- -
2015.03.27
~
2017.03.27
김일중 1967년 01월 사외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원광대학교 건축구조 박사
전북과학대학 교수
전북과학대학 국제교육원장
취업지원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 -
2015.03.27
~
2017.03.30
김재민 1956년 07월 사외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
이사

경희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수료

Fidelity Information Services Co.,Ltd 한국대표

사단법인 청소년동아리 연맹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골프지도사 협회 회장

동부익스프레스 기타비상무이사

- -
2016.03.30
~
2017.03.30
김춘배 1958년 11월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신한캐피탈 부사장

시너지투자자문 부회장

바이오 파트너스(주) 대표

- -
2016.03.30
~
2019.03.30
정용설 1955년 11월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에너지사업
본부장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현대건설 EPC총괄
현대엔지니어링 화공 플랜트 시공 총괄
현대산업개발 발전, 플랜트 담당중역
- -
2014.05.01
~
2016.10.15
2016.10.15
사임
조한정 1955년 07월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공
영업
본부장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졸업
두산중공업 자재관리 총괄
성보산업 기술 영업실 이사
YL Plant Abu Dhabi 중동지사장
AK ENG 사업관리본부 전무이사
- - 2014.06.02 ~
2016.12.21
2016.12.21
사임
이강우 1960년 02월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에너지
영업/사업
본부장
산업대학교 기계공학과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
SK건설 발전플랜트사업부문 PJT PD
겸 SKEC ANADOLU 법인장
- - 2014.11.01 ~ -
백영기 1965년 10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공
생산
본부장
울산과학대학 조선과 졸업
대경기계기술(주) 울산공장장
- - 2007.06.27 ~ -
전민호 1963년 06월 상무 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
지원
본부장
한양대학교 졸업
티이씨엔코 경영지원본부장
- -
2015.01.01
~
-
김현석 1968년 05월 상무 보 미등기임원 상근 화공영업담당 울산과학대학 기계과 졸업
대경테크노스, 대경기계기술(주)
- - 2005.02.23 ~ -
김봉남 1965년 03월 상무 보 미등기임원 상근 에너지
공장
담당
동의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대경인다중공업
- - 2010.07.19 ~ -
배상수 1970년 01월 상무 보 미등기임원 상근 에너지
설계
담당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열유체박사
영남대 공업기술연구소
구미1대학 겸임교수
동보중공업 상무이사
영남대학교 산학협동교수
서울샤프중공업 상무이사
- - 2014.01.01 ~ -
윤창안 1967년 08월 상무 보 미등기임원 상근 품질
총괄
울산대학교 기계공학 졸업
대경기계기술(주)
- - 2013.01.02 ~ -
김인건 1955년 12월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화공
생산
본부장
부경대학교 기계공학과
STX 대련 플랜트 본부장
주)이노베이션 케이알 부사장
주)일진피에스 사장
주)석우산업 사장
- - 2016.03.07 ~
2016.12.12
2016.12.12
사임
손장익 1969년 09월 상무 보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실
실장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삼부토건
온세텔레콤
- - 2007.12.11 ~ -


직원 현황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에너지부문 73 - 1 - 74 5.6 3,484 47 -
에너지부문 12 - - - 12 4.2 440 37 -
화공부문 334 - 11 3 348 8.6 14,060 40 -
화공부문 35 - 2 3 40 6.4 797 20 -
합 계 454 - 24 6 474 - 18,781 39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등기임원) 6 900,000,000 -
감사 1 200,000,000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4 216,300,000 54,075,000 -
사외이사 2 45,967,740 22,983,870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53,804,960 53,804,960 -
7 316,072,700 45,153,243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ㅡ 당사는 조건에 해당되는 임직원은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1) 당사는 2016년 2분기 중 대한전선 그룹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회사와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겸직회사(상근여부) 직책 비고
김동준 국민연금07-1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상근)(*) 대표이사 국내

(*) 위 회사는 당사 최대주주로 출자회사 임.

2. 타법인출자 현황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국일
인토트
(비상장)
2000년 03월 20일 - 225 30,000 4.33 225 - - - 30,000 4.33 225 25,991 285
자본재
공제조합
(비상장)
- - - 5,650 - 1,397 - - 15 5,650 - 1,412 - -
대한설비
건설공제
조합
(비상장)
2011년 05월 31일 건설업 면허취득 50 54 - 51 - - - 54 - 51 - -
합 계 - - 1,673 - - - - - 1,688 25,991 285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채무보증 내역
당기 중 회사의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단위 : USD)
법인명 관계 금융기관 거 래 내 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PERMATA BANK 1,540,000 - 1,540,000 -
합   계 1,540,000 - 1,540,000 -

ㅡ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 "2.우발채무" 참조

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해당사항 없음)

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당기와 전기 중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 제품매출 상품매출 제품제작매입
2016.09.30 2015.09.30 2016.09.30 2015.09.30 2016.09.30 2015.09.30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 - 271,350,422 - 1,228,648,856

ㅡ 당사는 특수관계자는 없지만 비교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ㅡ 당사는 특수관계자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을 2015년 7월 31일자로 매각하여 제36기 당3분기 현재 특수관계자는 없으며, 비교표시 되는 전기 금액은 매각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을 작성하였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중요한 채권,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ㅡ 해당 업체와는 당반기말까지 거래는 있었으나 2015년 7월 31일자로 매각되어 특수관계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2.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회사의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단위 : 원)
구 분 성명(법인명) 거래내용 거 래 내 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임직원 - 장단기
주택자금대여 등
79,655,000 - 23,300,000 56,355,000
기타 - - - - - -
합 계 79,655,000 - 23,300,000 56,355,000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신고일자 제 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5.03.12

2016.04.15

2016.08.10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5.03.11 HDGSK JV로부터 H/EX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04.16 자로 이라크에 납품하기로 수주함.
계약거래처의 요청으로 16.10.20 자 납품하기로 종료일 정정하였음.
계약거래처의 요청으로 16.12.10 자 납품하기로 종료일 정정하였음.
계속 진행 중

계속 진행 중

계속 진행 중

2015.06.10

2016.06.15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정정)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4.06.10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HRSG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06.17 자로 멕시코에 납품하기로 수주함
2016.06.15 계약상대를 포스코대우(구,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원발주처인 UTE로 변경
계속 진행 중

계속 진행 중

2015.10.01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5.09.30 AC BOILER 로부터 HRSG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03.20 자로 이집트에 납품하여 종료하고자 함. 2016.03.30 자 종결
2015.12.24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5.12.23 PETROFAC 로부터 열교환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01.31자로 쿠웨이트에 납품하기로 수주함. 계속 진행 중
2016.01.04



2016.01.29

2016.02.23
2016.05.02

2016.07.08
2016.09.05
2016.10.28
기타주요경영사항



기타주요경영사항

기타주요경영사항
기타주요경영사항

기타주요경영사항
기타주요경영사항
기타주요경영사항
2015.06.10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HRSG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06.17 자로 멕시코에 납품하기로 수주하였으나
2015.12.31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해당 공사 중단 공문 접수
2016.01.28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해당 공사 재게일 연장 공문 접수
2016.02.22 UTE로부터 해당 공사 재게일 연장 공문 접수
2016.04.30 UTE로부터 해당 공사 검토중이며 공사 재게 예상 공문 접수
2016.07.08 UTE로부터 해당 공사 재게일 연장 공문 접수
2016.09.03 UTE로부터 해당 공사 재게일 연장 공문 접수
2016.10.28 UTE로부터 해당 공사 재게일 연장 공문 접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2016.02.01 자 공사 재게



계약상대방으로부터 2016.02.29 자 공사 재게

원발주처인 UTE로부터 2016.05월 첫째주에 공사 재게
원발주처인 UTE로부터 2016.06.15~2016.07.15 사이에 공사 재게 예상
원발주처인 UTE로부터 2016.09월 중순에 공사 재게
원발주처인 UTE로부터 2016.10.31 중순에 공사 재게
원발주처인 UTE로부터 2016년도 공사 재게는 힘듦
2016.02.19
2016.04.29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6.02.18 GS건설로부터 LOI 접수
2016.04.29 GS건설로부터 PO 접수
GS건설로부터 PO 접수시 수주공시 예정
계속 진행 중
2016.02.29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6.02.29 GE 로부터 HRSG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11.12 자로 미얀마에 납품하기로 수주함 계속 진행 중
2016.03.08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6.03.08 TOSHIBA 로부터 HRSG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04.19 자로 탄자니아에 납품하기로 수주함 계속 진행 중
2016.03.23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6.03.23 PIDEC 으로부터 화공플랜트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06.23 자로 이란에 납품하기로 수주함 계속 진행 중
2016.04.01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6.03.31 TECNIMONT 로부터 화공플랜트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04.25 자로 러시아에 납품하기로 수주함 계속 진행 중
2016.04.19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6.04.18 대림산업으로부터 화공플랜트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08.10 자로 울산에 납품하기로 수주함 계속 진행 중
2016.06.14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6.06.14 TSH JV 으로부터 화공플랜트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09.06 자로 쿠에이트에 납품하기로 수주함 계속 진행 중
2016.07.15


2016.08.12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에 대한 답변(미확정)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6.07.14 자 매각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최대주주에서 지분매각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
2016.08.12 자 매각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답변으로, 최대주주에서 지분매각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


2016.07.15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2016.07.14 CB&I로부터 화공플랜트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09.06 자로 오만에 납품하기로 수주함 계속 진행 중
2016.10.13 주주총회소집결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 계속 진행 중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31기 주주총회
(2012.03.30)
제1호 의안 : 제31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호~5호의안 : 원안대로 결의 -
제32기 주주총회
(2013.03.29)
제1호 의안 : 제32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연결, 별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호~5호의안 : 원안대로 결의 -
제33기 주주총회
(2014.03.28)
제1호 의안 : 제33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연결, 별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호~4호의안 : 원안대로 결의 -
제34기 주주총회
(2015.03.27)
제1호 의안 : 제34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호~4호의안 : 원안대로 결의 -
제35기 주주총회
(2016.03.30)
제1호 의안 : 제35기 개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호~5호의안 : 원안대로 결의 -


2. 우발채무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1) 손해배상청구(안양지원 2015가합102250)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5.06.12
소송 당사자 원고 : 김의숙 외 5명         피고 :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소스텔, 김석기가 피고로 되어 있으며 당시 원고는 소스텔과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였으며, 그 당시 소스텔과 김석기는 각각 당사의 자회사와 당사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그 연대책임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가액 530,000,000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12.15 1심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고, 패소 시 항소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사는 패소가능성이 낮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 통상임금청구(울산지방법원 2016나20923)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5.09.24
소송 당사자 원고 : 최승원 피고 :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항목이 원고와 피고간 의견대립으로 발생한 소송
소송가액 19,724,610원
진행상황 2016.03.29 1심(울산지방법원 2015가소30711) 원고 승
2016.04.05 피고 항소제기하여 2심 진행 중 합의로 종결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진행 중에 있었지만 당사와 합의로 종결함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합의로 소송충당부채를 환입하였습니다.


3) 양수금(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1896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02996)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6.02.17
소송 당사자 원고 : (주)세광스틸 피고 :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원고는 당사 거래처 중 한 곳인 화인이노베이션과 거래하는 업체로서 그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양도를 통한 당사에게 청구한 소송
소송가액 200,000,000원
진행상황 2016년 4월 30일자 소송을 울산에서 서울로 이송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사건을 울산에서 서울로 이송하여 판결선고일 미확정
향후 패소시 항소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화인이노베이션에게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음으로 패소가능성이 낮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5265)

구 분 내 용
소 제기일 2015.07.04
소송 당사자 원고 : 류동렬         피고 :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
소송의 내용 원고는 당사 일용직으로 근무 중 상해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소송
소송가액 21,000,000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판결선고일은 미확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원고의 신체감정을 토대로 법원에서의 원고 과실비율에 따라 추후 판단할
예정이며, 관련사항으로 소송가갱만큼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6.09.30) (단위 : 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2 - (*)
기타(개인) - - -

(*) 회사는 포스코대우(구 대우인터내셔널) 및 한국전력기술에게 수출용 물품대금과 관련한 담보물을 당좌수표로 제공하였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기 중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
보증제공회사 제공받은 회사 관계 금융기관 지급보증내역 거 래 내 역 기한 보증
건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대경기계기술(주)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PERMATA 차입보증 등 1,540,000 - 1,540,000 - 2008.09.25 ~2016.07.28 -
합 계
1,540,000 - 1,540,000 - - -

사의 종속회사였던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의 주요금융기관인 PERMATA BANK에 대해 담보가 아닌 신용보증만 제공했던 건을 2015년 7월 31일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의 지분 전량을 피앤씨글로벌(주)로 매각하였으며, 관련 신용보증 역시 피앤씨글로벌(주)에서 PERMATA BANK에 제공함으로서 당사가 제공한 보증은 현재 없습니다. 기한 종료일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날짜임.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3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USD)
약정사항 당기말
통화 약정한도
무역금융대출 KRW 24,662,000,000
수입신용장발행 USD 8,000,000
지급보증한도 KRW 49,121,667,582
USD 52,625,000
일반자금대출 KRW 63,800,000,000
시설자금대출 KRW 6,085,000,000
구매자금대출 KRW 1,500,000,000
O/A USD 4,000,000
전자어음발행한도(외담대) KRW 2,100,000,000
전자어음할인한도 KRW 1,000,000,000


(2) 당3분기말 현재 회사는 개인사업자와 각각 미주지역 및 영국과 일부 유럽지역 등 매출계약건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3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USD, EUR, CAD, KWD)
제 공 자 제공받은 내용 당기말
통화 금액
외환은행 등 외화지급보증 USD 39,497,648
EUR 1,439,674
CAD 59,340.
원화지급보증 KRW 36,380,298,160
수입신용장 USD 277,943
EUR 880,924


(4) 당3분기말 현재 회사는 기 수행한 공사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JGC 등 일부 거래처들로부터 하자보수비 등의 지급 요청을 받고 있으며 개별 건 별로 하자보수 지급 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동 지급 요청들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거래처의 청구 내역, 관련 법률, 협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치를 당기말 현재 하자보수충당부채 잔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경영진은 개별 거래처의 하자보수 청구 규모 및 진행 경과, 회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 금액 등 세부사항을 공시할 경우 거래처들과 개별 진행중인 협의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여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5) 파생상품
회사는 외화매출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통화선도계약은 현물가격과 이자요소를 구분하고, 현물가격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화선도계약에 대하여 매매목적의 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당3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 중인 파생상품은 없습니다.


2) 당3분기말 현재 회사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말) (단위: 원, USD)
계약처 약정금액(선물환매도) 파생금융자산 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실
우리은행 USD 8,000,000     1,087,461,307                         -         1,087,461,307 -
농협 USD 4,000,000       383,493,688                         -           383,493,688 -
한국산업은행 USD 7,000,000       587,081,757                         -           587,081,757 -


(당3분기말) (단위: 원, USD)
계약처 약정금액(선물환매수) 파생금융자산 파생금융부채 파생상품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손실
농협 USD 5,000,000 4,865,526 52,609,319 4,865,526 52,609,319


(6) 신용보강 제공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현황 및 채무비중
(해당사항 없음)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1)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임시주주총회 개최 진행사항
당사는 김동준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자 2016년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 개최하고자 2016년 10월 13일 이사회 결의하였으며, 2016년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였습니다.

(2) 공사중단 진행사항
당사는 2015년 6월 10일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로부터 HRSG를 수주하였으나 2015년 12월 31일 자로 공사중단 공문을 접수 하였으며, 공사 재개와 관련된 여러 공문을 수신 하였지만 2016년내 공사 재개가 힘들다는 내용을 접수 받았습니다당사의 계약 상대자인 UTE는 모회사인 아벤고아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구조 조정안의 법적 승인요건의 금융 채권단 75%이상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재개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사는 공사중단시점인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 22.67%의 진행율로 공사수익 82억원과 충당금 41억원을 설정하였으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경우 추가 손실로 인식할 수 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위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의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에 요약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음)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유상증자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6년 03월 10일 12,288 운영자금 12,288백만원
1)차입금 95억원 상환
- 외환은행 70억원
- 국민은행 10억원
- 우리은행 15억원(4~6월분)
2)원자재 27.88억원 구매
운영자금 12,288백만원 상환
1) 차입금 총 90억원 상환
- 외환은행 70억원
- 국민은행 10억원
- 우리은행 15억원 (4~6월분)
2) 원자재  27.88억원 구매
-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바.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