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7년 2월 22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안트로젠 | |
대 표 이 사 : | 이성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5호 [가산동, 남성프라자] | |
(전 화) 02-2104-0391 | ||
(홈페이지) http://www.anteroge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김미형 |
(전 화) 02-2104-039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7기 정기)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상법 제365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6년 3월 10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0 롯데씨티호텔구로 4층 에메랄드룸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나. 의결사항 :
(1)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 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준비물
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시 : 신분증
나. 대리인 참석시 : 개인주주의 경우 : 위임장원본(인감 날인), 수임자 신분증
법인주주의 경우 : 위임장원본(인감 날인), 수임자 신분증, 법인인 감증명
다. 서면결의시 : 의결권행사서 우편 송부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치중 (출석률: 100%) |
강윤구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6-1 |
2016.01.05 |
1.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참석 (찬성) |
- |
16-2 | 2016.01.27 | 1.Ishin제약 option license agreement에 관한 건 | 참석 (찬성) |
- |
16-3 | 2016.01.29 | 1.정기예금 담보 제공에 관한 건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설정) | 참석 (찬성) |
- |
16-4 | 2016.01.29 | 1.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주식수 변경 승인 | 참석 (찬성) |
- |
16-5 | 2016.02.29 | 1.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시 및 소집 장소 결정의 건 2.마곡 지구 분양 신청 건 3.대표이사 보수 변경의 건 |
참석 (찬성) |
- |
16-6 | 2016.03.18 | 1.사외이사 및 감사 보수 변경의 건 2.마곡지구 분양 신청 건 |
참석 (찬성) |
참석 (찬성) |
16-7 | 2016.05.03 | 1.사외이사 사임에 관한건 | 참석 (찬성) |
|
16-8 | 2016.06.03 | 1.유형자산 취득(토지)의 건 | 참석 (찬성) |
|
16-9 | 2016.08.17 | 1.CRO(KCRN) 위탁 업무 계약의 건 | 참석 (찬성) |
* 강윤구 사외이사는 2016. 03. 18일자로 신규 선임 후 2016.05.03일자로 사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내이사 | 3 | 1,000,000,000 | 507,440,228 | 169,146,743 | |
사외이사 | 1 | 33,250,000 | 33,250,000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바이오산업
바이오 의약품 중 세포치료제는 완치 의약품이 존재하지 않는 질환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목표 시장은 기존의 치료제로 치료되기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 시장이 될 것입니다.
WHO에 의하면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질환으로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6천여 종, 약 3천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질환 종류 및 발병대상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은 이런 희귀질환으로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희귀질환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미국 기준으로 20만명 미만의 환자가 발생(1,500명 중 1명)하는 질환으로 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희귀의약품은 치료제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유병률이 낮아 시장성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개발을 소홀히 하였던 분야로 주요 바이오 벤처들 위주로 제품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법률 제정, 연구개발비 지원, 독점권 허용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희귀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25.8%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동일 기간 비희귀의약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인 20.1%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011~2013년 희귀질환 치료제 비중은 2011년 37% (11개), 2012년 33%(13개), 2013년 33%(9개)로 나타났으며 2014년의 경우에는 41%(17개)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진단기술의 발달로 이전에 진단하지 못했던 희귀질환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약기업들 입장에서도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 상대적으로 낮은 승인장벽, 특허 독점기간과 개발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에서 유리한 점이 존재하므로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장규모 및 전망
다국적 제약사들은 주력 제품의 특허 만료, 복제약과의 경쟁, 약가인하와 보험수가 조정 압력 및 인허가규정 강화 등으로 인하여 성장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사의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인 신약 출시가 R&D 생산성 저하(Innovation Gap, 신약 개발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허가 받는 신약의 수는 점차 감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실제 1996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신약은 53개였는데 2002년에는 24개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에는 18개에 불과하여 신약 기근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1년 기준 미국에서 임상 진행 중인 신약의 수는 총 11,959개이며 같은 기간 판매 승인을 받은 신약의 수는 30여개에 불과하여 전임상을 포함한 파이프 라인에서의 임상 성공률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 승인 기준의 엄격화와 절차의 투명성, 정보공개 확대 등의 규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화학합성 의약품의 경우 신약 승인 건수가 정체되는 반면 바이오 의약품의 신약 승인 건수 추이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학합성 의약품에서의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들은 인력 감축, 내부 R&D 비용 축소 등을 통한 비용 감소, M&A를 통한 파이프 라인 확보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주요 블록버스터 제품의 특허 만료와 복제약의 시장 잠식에 따라 R&D 파이프 라인을 재구성하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최근 4년간 연평균 8.0% 증가해 2013년 기준 시장규모는 1,61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5.5% 증가해 전체 의약품성장률(2.8%)의 두배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시장 비중은 2002년의 10.3%에서 2016년에 23.0%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의 증가, 글로벌 제약사들의 바이오 의약품으로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산업은 제약 산업 전체보다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세계 의약품 규모 및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
![]() |
세계 의약품 규모 및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
(자료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15.07)
이처럼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 대한 성장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나 리스크가 큰 투자이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직접 개발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M&A, 라이센스인, 아웃소싱 같은 전략으로 파이프 라인을 강화해 제약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국민건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난치질환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국민수명의 질적 향상과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IT산업을 이어받아 수출경제를 활성화 시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의 바이오산업분야 투자 규모는 2004년 6,016억원에서 2014년 약 2조 3,389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 2007년 두차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주도의 집중 투자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바이오 산업의 민간 상업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재정, 정책적 지원이 기대됩니다.
세포치료제는 환자별 맞춤형 치료, 부작용이 적고, 희귀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 책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아 제품 출시 이후에는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세포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 수요의 증가로 관련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 의약품, 특히 세포치료제는 일반적으로 대체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질환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가 제품화 될 경우 기존의 치료제가 적용되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은2013년도에400억 달러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연평균24.1%의 성장률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2018년에는1,177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위 : 십억달러)
연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CAGR |
금액 |
40.0 |
49.8 |
62.5 |
75.8 |
93.3 |
117.7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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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줄기세포 시장 현황 및 전망] |
국내 줄기세포 시장은 2005년 약 1.7억 달러 규모에서 2015년 약 16.6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5%의 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새로운 줄기세포치료제 출시에 따라 급격한 성장이 전망됩니다.
![]() |
<국내 줄기세포 시장 현황 및 전망> |
2011년 07월 파미셀의 하티셀그램-AM가 우리나라에서 전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하였으며, 2012년 1월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과 당사의 큐피스템 2개 품목이 시판 승인되었습니다. 2012년 오시리스사의 제품이 캐나에서 승인되었으며, 2014년 7월 코아스템의 뉴로나타-알주가 국내에서, 2015년 2월 홀로클라가 유럽에서는 최초로 품목허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판매허가 현황]
![]() |
세계 줄기세포치료제 판매 허가 현황 |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시판 승인 현황]
승인일자 |
업체명 |
제품명 |
분류 |
질환 |
보험 여부 |
|
---|---|---|---|---|---|---|
2011.07.01 |
파미셀 |
하티셀그램-AMI |
자가 |
골수 |
급성심근경색 |
비보험 |
2012.01.18 |
메디포스트 |
카티스템 |
동종 |
제대혈 |
퇴행성 골관절염 무릎 연골결손 |
비보험 |
2012.01.18 |
안트로젠 |
큐피스템 |
자가 |
지방 |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
보험 |
2014.07.30 |
코아스템 |
뉴로나타-알주 |
자가 |
골수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비보험 |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줄기세포 시장에 대해 국내에서도 범정부적 지원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줄기세포연구의 연차별 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종합추진계획의 주요 골자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제적 기술경쟁력 확보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부처적 추진 시스템 운영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전략으로 1) 원천기술확보, 2) 체계적인 임상연구, 3) 인프라 구축, 4) 생명윤리 정착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줄기세포 분야 글로벌 Top3 진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바이오제약사업
가. 판매방법 및 조건
당사는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즉, 기존에 대체치료제가 없는 질환분야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의 제품은 여타 제약사들과 경쟁구도를 가지기보다는 독점적 지위의 판매권을 가지는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줄기세포치료제 판매 사업은 자체 마케팅을 통해 병의원 등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수입완제품인 레모둘린주 또한, 자체 마케팅을 통해 병원에 공급하고있습니다. SCM2와 테라스템-더마는 대화 제약과 공동 판매를 통해 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6년1분기에 발매한 화장품들은 당사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나. 판매전략
- 당사의 주력제품인 줄기세포치료제(큐피스템주)와 수입완제품인 레모둘린주는 모두 희귀질환치료제입니다. 질환의 특성상 대부분 상위 종합병원에 환자군이 구성되어 있으며 난치성질환이므로 전문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품개발을 위한 임상시험과정을 통해 해당 임상전문의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인 환우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당사 제품의 우수한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인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당사의 줄기세포치료제는 최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개발된 의약품이므로 향후 병의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술지식을 전달하는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레모둘린주는 말기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그동안 국내에는 대체치료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진단 또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상위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학술지식을 전달하고 해외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폐동맥고혈압 및 레모둘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매출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CM2 는 화장품으로서, MTS나 레이저 시술 후 피부재생, 진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드름 , 흉터, 탈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밝혀지고 있어 향후 이 적응증들에 집중하여 매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테라스템-더마는 SCM2를 사용하고 난 이후 자가 관리를 하는 화장품으로서 레이저 시술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매출이 확대될 것입니다. SCM2-Black은 탈모치료센터를 중심으로 판매하며, 이중기능성인 테라스템-화이트실크는 전체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판매할 것입니다.
(2) 시장점유율
시장이 아직 초기 진입단계임으로 점유율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맞춤형 의약품으로 줄기세포의 선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개발 제품명 : ALLO-ASC-CF
분야 | 생명과학 |
적용질환 | 크론병성 누공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
파이프라인 | ALLO-ASC-CF |
제품의 특징 진행사항 등 |
- 동종(Allogenic)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치료제임 - 국내외 조성물 방법 특허 보유 - 국내임상시험 2상 승인 |
기대효과 | 괄약근조직의 손상없이 항문누공 조직 재생 |
■ 개발 제품명 : ALLO-ASC-TI
분야 | 생명과학 |
적용질환 | 만성통증을 동반한 힘줄손상 |
파이프라인 | ALLO-ASC-TI |
제품의 특징 진행사항 등 |
- 동종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주성분임. - 손상된 힘줄부위에 직접 주사하여 힘줄의 재생을 돕고 통증을 개선함. - 제2상 임상시험 진행 |
기대효과 | 손상된 힘줄손상부위의 재생 및 만성통증개선 |
■ 개발 제품명 : ALLO-ASC-DFU
분야 | 생명과학 |
적용질환 | 당뇨병성 족부궤양 |
파이프라인 | ALLO-ASC-DFU |
제품의 특징 진행사항 등 |
- 동종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가 주성분임. - 당뇨병성족부궤양부위에 첩부하여 궤양조직의 염증을 제어하고 피부재생을 돕는 줄기세포지료제임 - 조직공학제제 - 제 2상 임상 시험 진행 - 미국 FDA 임상 시험 승인 |
기대효과 | 당뇨병성족부궤양의 치료 |
■ 개발 제품명 : ALLO-ASC-CD
분야 | 생명과학 |
적용질환 | 크론병 |
파이프라인 | ALLO-ASC-CD |
제품의 특징 진행사항 등 |
- 크론병환자 궤양조직의 염증제어를 통한 치료 - 제1상 임상시험 진행 |
기대효과 | 크론병의 완화 및 치료 |
■ 개발 제품명 : ALLO-ASC-EB
분야 | 생명과학 |
적용질환 | 이영양성수포성표피박리증 |
파이프라인 | ALLO-ASC-EB |
제품의 특징 진행사항 등 |
- Collagen7 결핍으로인한 피부 손상 극희귀질환 치료 - 제1상 임상시험 진행 - 미국 FDA 임상 시험 승인 |
기대효과 | 수포성표피박리증의 완화 및 치료 |
(5) 조직도
![]() |
조직도_20161231_가로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 '영업개황'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7 기 2016. 12. 31 현재 |
제 16 기 2015. 12. 31 현재 |
(단위 : ) |
과목 |
제17(당)기 |
제16(전)기 |
||
자산 |
|
|
|
|
Ⅰ.유동자산 |
|
25,355,436,486 |
|
13,941,281,174 |
1.현금및현금성자산 |
6,691,039,841 |
|
4,793,333,344 |
|
2.단기기타금융자산 |
16,420,000,000 |
|
7,500,000,000 |
|
3.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69,388,848 |
|
1,164,203,670 |
|
매출채권 |
1,438,804,140 |
|
1,115,160,644 |
|
미수수익 |
28,694,434 |
|
49,043,026 |
|
미수금 |
1,890,274 |
|
|
|
4.재고자산 |
420,886,115 |
|
320,528,969 |
|
상품 |
172,320,310 |
|
92,162,983 |
|
제품 |
48,228,668 |
|
34,350,773 |
|
원재료 |
208,807,675 |
18,630,848 |
154,499,752 |
13,200,056 |
국고보조금 |
(187,926,907) |
|
(139,049,776) |
|
평가충당금 |
(2,249,920) |
|
(2,249,920) |
|
반제품 |
169,485,953 |
|
161,964,759 |
|
재공품 |
6,654,376 |
|
13,317,557 |
|
저장품 |
55,659,599 |
5,565,960 |
55,328,401 |
5,532,841 |
국고보조금 |
(50,093,639) |
|
(49,795,560) |
|
5.기타유동자산 |
74,196,832 |
|
70,153,811 |
|
선급금 |
90,637,920 |
|
79,125,187 |
|
국고보조금 |
(23,876,532) |
|
(19,650,618) |
|
선급비용 |
7,435,444 |
|
10,679,242 |
|
6.선납법인세 |
279,924,850 |
|
93,061,380 |
|
Ⅱ.비유동자산 |
|
10,072,478,713 |
|
4,546,371,968 |
1.장기기타금융자산 |
57,796,136 |
|
42,086,543 |
|
2.유형자산 |
6,959,035,347 |
|
2,168,674,172 |
|
토지 |
5,281,743,302 |
|
742,703,302 |
|
건물 |
1,374,721,597 |
|
1,374,721,597 |
|
감가상각누계액 |
(433,622,614) |
|
(387,798,561) |
|
구축물 |
56,050,000 |
|
56,05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14,712,502) |
|
(10,975,835) |
|
기계장치 |
1,549,117,682 |
|
1,259,170,012 |
|
감가상각누계액 |
(1,079,137,496) |
|
(1,054,071,312) |
|
국고보조금 |
(43,945,643) |
|
(59,412,778) |
|
차량운반구 |
232,463,164 |
|
232,834,652 |
|
감가상각누계액 |
(61,235,361) |
|
(54,061,248) |
|
공구와기구 |
210,632,583 |
|
191,132,583 |
|
감가상각누계액 |
(192,861,726) |
|
(186,968,800) |
|
국고보조금 |
(1,792,024) |
|
(3,021,144) |
|
비품 |
257,369,390 |
|
219,384,544 |
|
감가상각누계액 |
(175,068,930) |
|
(150,126,841) |
|
국고보조금 |
(686,075) |
|
(885,999) |
|
3.무형자산 |
3,025,683,730 |
|
2,335,611,253 |
|
산업재산권 |
154,025,173 |
|
157,451,856 |
|
국고보조금 |
(11,267,762) |
|
(10,567,730) |
|
개발비 |
3,477,114,650 |
|
2,852,106,681 |
|
국고보조금 |
(819,173,978) |
|
(688,920,441) |
|
소프트웨어 |
18,084,567 |
|
25,540,887 |
|
회 원 권 |
206,901,080 |
|
0 |
|
4.기타비유동자산 |
29,963,500 |
|
0 |
|
임차보증금 |
29,963,500 |
|
0 |
|
기타보증금 |
0 |
|
0 |
|
자산총계 |
|
35,427,915,199 |
|
18,487,653,142 |
부채 |
|
|
|
|
Ⅰ.유동부채 |
|
618,698,819 |
|
1,332,318,026 |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03,912,529 |
|
369,512,013 |
|
매입채무 |
151,886,376 |
|
13,482,800 |
|
미지급금 |
404,564,909 |
|
336,968,422 |
|
미지급비용 |
43,261,244 |
|
17,260,791 |
|
임대보증금 |
4,200,000 |
|
1,800,000 |
|
2.기타유동부채 |
14,786,290 |
|
962,806,013 |
|
예수금 |
14,546,290 |
|
962,806,013 |
|
선수금 |
240,000 |
|
|
|
Ⅱ.비유동부채 |
|
785,385,811 |
|
516,028,386 |
1.확정급여부채 |
785,385,811 |
|
516,028,386 |
|
퇴직급여충당부채 |
874,434,951 |
|
609,628,201 |
|
퇴직연금운용자산 |
(89,049,140) |
|
(93,599,815) |
|
부채총계 |
|
1,404,084,630 |
|
1,848,346,412 |
자본 |
|
|
|
|
Ⅰ.자본금 |
|
3,731,717,500 |
|
3,371,217,500 |
보통주자본금 |
3,731,717,500 |
|
3,371,217,500 |
|
Ⅱ.자본잉여금 |
|
35,304,658,196 |
|
18,942,018,551 |
주식발행초과금 |
35,297,152,646 |
|
18,934,513,001 |
|
기타자본잉여금 |
7,505,550 |
|
7,505,550 |
|
Ⅲ.기타자본 |
|
540,367,399 |
|
131,510,250 |
주식선택권 |
540,367,399 |
|
131,510,250 |
|
Ⅳ.이익잉여금(결손금) |
|
(5,552,912,526) |
|
(5,805,439,571) |
미처분이익잉여금 |
-4,151,648,713 |
|
-4,151,648,713 |
|
보험수리적손실 |
-298,960,920 |
|
-179,828,380 |
|
미처리결손금 |
1,102,302,893 |
|
1,473,962,478 |
|
자본총계 |
|
34,023,830,569 |
|
16,639,306,730 |
부채와자본총계 |
|
35,427,915,199 |
|
18,487,653,142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17 기 (2016. 01. 01 부터 2016.12.31까지) |
제16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단위 : ) |
과목 |
제17(당)기 |
제16(전)기 |
||
Ⅰ.매출액 |
|
4,896,068,262 |
|
3,532,247,768 |
상품매출액 |
1,846,485,128 |
|
1,500,376,812 |
|
제품매출액 |
1,174,064,949 |
|
1,365,050,751 |
|
용역매출액 |
90,818,185 |
|
83,670,205 |
|
기술매출액 |
1,784,700,000 |
|
583,150,000 |
|
Ⅱ.매출원가 |
|
1,393,651,868 |
|
1,180,260,814 |
상품매출원가 |
1,105,723,969 |
|
890,276,920 |
|
기초상품재고액 |
92,162,983 |
|
191,888,431 |
|
당기상품매입액 |
1,185,881,296 |
|
790,551,472 |
|
기말상품재고액 |
172,320,310 |
|
92,162,983 |
|
제품매출원가 |
279,286,096 |
|
261,460,233 |
|
기초제품재고액 |
34,350,773 |
|
24,142,124 |
|
당기제품제조원가 |
300,108,441 |
|
271,668,882 |
|
타계정으로 대체액 |
6,944,450 |
|
0 |
|
기말제품재고액 |
48,228,668 |
|
34,350,773 |
|
용역매출원가 |
8,641,803 |
|
28,523,661 |
|
Ⅲ.매출총이익 |
|
3,502,416,394 |
|
2,351,986,954 |
1.판매비와관리비 |
3,381,701,436 |
|
2,472,715,124 |
|
급여 |
864,655,807 |
|
669,044,986 |
|
퇴직급여 |
77,081,384 |
|
99,515,337 |
|
복리후생비 |
128,800,462 |
|
78,435,679 |
|
여비교통비 |
80,936,935 |
|
63,102,838 |
|
접대비 |
51,923,070 |
|
25,067,571 |
|
통신비 |
19,170,907 |
|
17,907,503 |
|
수도광열비 |
411,043 |
|
511,777 |
|
전력비 |
5,249,418 |
|
7,006,994 |
|
세금과공과 |
11,534,221 |
|
27,942,855 |
|
감가상각비 |
87,727,159 |
|
82,663,513 |
|
지급임차료 |
14,003,225 |
|
10,225,000 |
|
수선비 |
25,000 |
|
818,318 |
|
보험료 |
4,863,890 |
|
6,316,797 |
|
차량유지비 |
13,715,074 |
|
9,169,412 |
|
연구비 |
1,545,372,903 |
|
907,745,858 |
|
교육훈련비 |
8,778,986 |
|
200,000 |
|
도서인쇄비 |
2,834,630 |
|
2,025,673 |
|
사무용품비 |
2,907,994 |
|
4,532,460 |
|
소모품비 |
19,898,453 |
|
10,274,176 |
|
지급수수료 |
153,269,798 |
|
184,550,744 |
|
광고선전비 |
80,507,713 |
|
67,250,681 |
|
판매촉진비 |
42,051,800 |
|
34,643,160 |
|
대 손 상 각 비 |
35,690,000 |
|
0 |
|
건물관리비 |
4,098,369 |
|
7,481,404 |
|
무형자산상각비 |
124,594,216 |
|
150,563,605 |
|
견본비 |
1,598,979 |
|
5,718,783 |
|
Ⅳ.영업이익 |
|
120,714,958 |
|
(120,728,170) |
1.기타수익 |
61,573,620 |
|
24,596,803 |
|
외환차익 |
19,978,396 |
|
20,354,782 |
|
외화환산이익 |
40,647,490 |
|
20,885 |
|
기타의영업외수익 |
947,734 |
|
4,221,136 |
|
2.기타비용 |
101,769,074 |
|
92,091,495 |
|
외환차손 |
23,792,026 |
|
26,724,315 |
|
기부금 |
24,500,000 |
|
49,000,000 |
|
외화환산손실 |
178,080 |
|
11,855,718 |
|
재고자산감액손실 |
18,078,934 |
|
4,502,837 |
|
유형자산처분손실 |
8,958,510 |
|
1,625 |
|
기타의영업외비용 |
26,261,524 |
|
7,000 |
|
3.금융수익 |
291,140,081 |
|
129,913,777 |
|
이자수익 |
291,140,081 |
|
129,913,777 |
|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371,659,585 |
|
(58,309,085) |
Ⅵ.법인세비용 |
|
0 |
|
|
Ⅶ.당기순이익 |
|
371,659,585 |
|
(58,309,085) |
|
|
|
|
|
당기순이익 |
|
371,659,585 |
|
(58,309,085) |
기타포괄손익 |
|
(119,132,540) |
|
85,043,134 |
보험수리적손익 |
|
(119,132,540) |
|
85,043,134 |
당기총포괄손익 |
|
252,527,045 |
|
26,734,049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17 기 (2016. 01. 01 부터 2016.12.31까지) |
제16 기 (2015. 01. 01 부터 2015.12.31 까지) |
(단위 : ) |
과 목 |
제17 (당) 기 |
제16(전) 기 |
||||
금 액 |
금 액 |
|||||
Ⅰ. |
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
|
(5,552,912,526) |
|
(5,805,439,571) |
1. |
전기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
(5,805,439,571) |
|
(5,832,173,620) |
|
2. |
당기순이익(순손실) |
|
371,659,585 |
|
(58,309,085) |
|
3. |
보험수리적손익 |
|
(119,132,540) |
|
85,043,134 |
|
Ⅲ. |
차기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
|
|
(5,552,912,526) |
|
(5,805,439,571) |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17 기 (2016. 01. 01 부터 2016.12.31까지) |
제16 기 (2015. 01. 01 부터 2015.12.31 까지) |
(단위 : ) |
제16기 |
2015년 1월 1일 (전기초) |
3,239,217,500 |
14,834,130,725 |
719,659,106 |
(5,832,173,620) |
12,960,833,711 |
|
당기순이익(손실) |
|
|
|
(58,309,085) |
(58,309,08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즉정요소 |
|
|
|
85,043,134 |
85,043,134 |
|
유상증자 |
115,000,000 |
3,335,000,000 |
- |
|
3,450,000,000 |
|
주식선택권 행사 |
17,000,000 |
772,887,826 |
(635,637,826) |
|
154,250,000 |
|
주식선택권 |
|
|
47,488,970 |
|
47,488,970 |
|
2015년 12월 31일(전기말) |
3,371,217,500 |
18,942,018,551 |
131,510,250 |
(5,805,439,571) |
16,639,306,730 |
제17기 |
2016년 1월 1일 (당기초) |
3,371,217,500 |
18,942,018,551 |
131,510,250 |
(5,805,439,571) |
16,639,306,730 |
|
당기순이익(손실) |
|
|
|
371,659,585 |
371,659,58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즉정요소 |
|
|
|
(119,132,540) |
(119,132,540) |
|
유상증자 |
360,500,000 |
16,943,500,000 |
- |
|
17,304,000,000 |
|
주식선택권 |
|
|
408,857,149 |
|
408,857,149 |
|
IR 비용 |
|
(580,860,355) |
|
|
(580,860,355) |
|
2016년 12월 31일(당기말) |
3,731,717,500 |
35,304,658,196 |
540,367,399 |
(5,552,912,526) |
34,023,830,569 |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17 기 (2016. 01. 01 부터 2016.12.31까지) |
제16 기 (2015. 01. 01 부터 2015.12.31 까지) |
(단위 : ) |
과 목 |
주 석 |
제17(당)기말 |
제16(전)기말 |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49,353,849) |
844,493,923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
(327,959,874) |
667,006,793 |
가. 당기순이익(손실) |
|
371,659,585 |
(58,309,085) |
나.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
26 |
753,007,575 |
430,420,466 |
주식보상비용 |
|
408,857,149 |
47,488,970 |
퇴직급여 |
|
188,880,951 |
204,555,306 |
감가상각비 |
|
186,254,693 |
141,387,067 |
무형자산상각비 |
|
124,594,216 |
150,563,605 |
외화환산이익 |
|
40,647,490 |
(20,885) |
외화환산손실 |
|
(178,080) |
11,855,718 |
재고자산감모손실 |
|
18,078,934 |
4,502,837 |
유형자산처분손실 |
|
8,958,510 |
1,625 |
대손충당금 |
|
35,690,000 |
- |
이자수익 |
|
(258,776,288) |
(129,913,777) |
법인세비용 |
|
- |
- |
다.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
26 |
(1,452,627,034) |
294,895,412 |
매출채권의 증가 |
|
(359,333,496) |
(235,343,425) |
미수금의 증가 |
|
(1,890,274) |
- |
선급금의 증가 |
|
(7,286,819) |
(4,963,565) |
선급비용의 증가 |
|
3,243,798 |
(8,347,729)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
(118,436,080) |
182,456,194 |
임차보증금의 증가 |
|
(29,963,500) |
- |
당기법인세자산의 증가 |
|
(186,863,470) |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
-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
138,581,656 |
(259,289,185) |
예수금의 감소 |
|
(948,259,723) |
526,223,691 |
미지급금의 증가 |
|
67,596,487 |
163,658,892 |
미지급비용의 증가 |
|
26,000,453 |
(7,166,872) |
예수보증금의 증가 |
|
2,400,000 |
800,000 |
선수금의 감소 |
|
240,000 |
(8,250,000) |
퇴직금의 지급 |
|
(43,206,741) |
(68,884,350) |
퇴직연금운용자산의감소 |
|
4,550,675 |
14,001,761 |
2. 이자 수취 |
|
278,606,025 |
236,305,810 |
3. 법인세 납부 |
|
- |
(58,818,68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4,735,431,809) |
(1,308,252,975)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58,684,429 |
927,757,273 |
국고보조금의증가 |
|
218,684,429 |
895,000,000 |
단기기타금융상품의 감소 |
|
- |
- |
장기기타금융상품의 감소 |
|
- |
15,030,000 |
유형자산의 처분 |
|
40,000,000 |
17,727,273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14,994,116,238) |
(2,236,010,248) |
정부보조금의 감소 |
|
- |
960,258,69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
16,749,373 |
단기기타금융상품의 증가 |
|
8,920,000,000 |
600,000,000 |
장기기타금융상품의 증가 |
|
15,190,738 |
- |
유형자산의 취득 |
|
5,025,574,378 |
278,937,336 |
무형자산의 취득 |
|
1,033,351,122 |
380,064,849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6,723,139,645 |
3,604,250,000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16,723,139,645 |
3,604,250,000 |
유상증자 |
|
16,723,139,645 |
3,450,000,000 |
임대보증금의증가 |
|
- |
154,25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
(40,647,490) |
(11,683,253)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Ⅳ) |
|
1,897,706,497 |
3,128,807,695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
4,793,333,344 |
1,664,525,649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
6,691,039,841 |
4,793,333,344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석
제 17 기 2016년 12월 31일 현재 |
제 16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안트로젠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안트로젠(이하 "당사")는 2000년 4월에 설립되어, 생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및 희귀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2월 15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에 보통주식을 상장하였으며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3,731,718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주주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
---|---|---|---|---|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부광약품㈜ | 1,600,171 | 21.44% | 1,600,171 | 23.73% |
이성구 | 1,007,073 | 13.49% | 1,007,073 | 14.94% |
기타 | 4,856,191 | 65.07% | 4,135,191 | 61.33% |
합 계 | 7,463,435 | 100.00% | 6,742,435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과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됩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1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ㆍ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1011호 건설계약,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해석서 제2015호 부동산건설약정 (개정)
수주산업 회계정보의 구체적 공시를 위해,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추정 및 잠재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 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소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판매수량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제한된 상황에서 무형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41호 농림어업(개정)
생산용식물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적용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범주별로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개정과 관련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개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관계기업 등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중단영업'의 매각계획의 변경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계획의 변경으로 매각예정 분류와 분배예정 분류간 대체 시 기존의 매각계획이나 분배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합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할 예정이며, 당사는 동 기준서를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기준서는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동 기준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하락하나 세무상 가액이 원가로 유지되는 경우 매각이나 사용과 같은 예상 회수방식과 무관하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는 것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따른 공제효과를 고려하기 전의 미래 과세소득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1) 금융자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그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건 물 | 30년 | 정액법 |
구 축 물 | 15년 | 정액법 |
기 계 장 치 | 5년,10년 | 정액법 |
차 량 운 반 구 | 5년 | 정액법 |
공구기구비품 | 3년 | 정액법 |
비 품 | 5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상각방법 |
---|---|---|
산업재산권 | 10년 | 정액법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개 발 비 | 6~10년 | 정액법 |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6)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8)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수익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채무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채무(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채무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2)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3)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4.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
---|---|---|---|
구 분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6,691,039,841 | - | 6,691,039,841 |
단기기타금융자산 | 16,420,000,000 | - | 16,420,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69,388,848 | - | 1,469,388,848 |
장기기타금융자산 | 29,963,500 | 57,796,136 | 87,759,636 |
합 계 | 24,610,392,189 | 57,796,136 | 24,668,188,325 |
<전기말>
(단위 : 원) | |||
---|---|---|---|
구 분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4,793,333,344 | - | 4,793,333,344 |
단기기타금융자산 | 7,500,000,000 | - | 7,500,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64,203,670 | - | 1,164,203,670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42,086,543 | 42,086,543 |
합 계 | 13,457,537,014 | 42,086,543 | 13,499,623,557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603,912,529 | 603,912,529 |
<전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합계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369,512,013 | 369,512,013 |
(3) 당기와 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 |||
---|---|---|---|
구분 | 이자수익 | 외환차이(당기손익) | 손상/환입 |
<금융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291,140,081 | 42,861,444 | (35,690,000)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6,205,664) | - |
<전기>
(단위 : 원) | |||
---|---|---|---|
구분 | 이자수익 | 외환차이(당기손익) | 손상/환입 |
<금융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129,913,777 | (11,683,253) | -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6,521,113) | - |
5. 공정가치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종 류 | 당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691,039,841 | 6,691,039,841 | 4,793,333,344 | 4,793,333,344 |
단기기타금융자산 | 16,420,000,000 | 16,420,000,000 | 7,500,000,000 | 7,500,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69,388,848 | 1,469,388,848 | 1,164,203,670 | 1,164,203,670 |
장기기타금융자산 | 87,759,636 | 87,759,636 | 42,086,543 | 42,086,543 |
합 계 | 24,668,188,325 | 24,668,188,325 | 13,499,623,557 | 13,499,623,557 |
<금융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03,912,529 | 603,912,529 | 369,512,013 | 369,512,013 |
(2)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및 측정방법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으로, 당사는 공정가치 평가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변수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1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부채의 경우 동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1로 분류됩니다.
수준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수준2로 분류됩니다.
수준3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3으로 분류됩니다.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평가모형을 통해 평가한 값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값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별 공정가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57,796,136 | - | 57,796,136 | - | 57,796,136 |
<전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42,086,543 | - | 42,086,543 | - | 42,086,543 |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는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당기 | 전기 | |||
<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채무증권 | 57,796,136 | 42,086,543 | 현금흐름 할인모형 | 할인율 |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현금시재액 | 3,244,800 | 694,220 |
보통예금 | 6,687,795,041 | 4,792,639,124 |
합 계 | 6,691,039,841 | 4,793,333,344 |
7. 사용제한금융상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금융상품종류 | 금융기관 | 당기말 | 전기말 | 제한내용(주1) |
단기기타금융자산 | 정기예금 | 한국증권금융 | 720,000,000 | - | 질권설정 |
(주1)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자금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장부가액 720백만원 중 705백만원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1,474,494,140 | (35,690,000) | 1,438,804,140 | 1,115,160,644 | - | 1,115,160,644 |
미수수익 | 28,694,434 | - | 28,694,434 | 49,043,026 | - | 49,043,026 |
미수금 | 1,890,274 | - | 1,890,274 | - | - | - |
합 계 | 1,505,078,848 | (35,690,000) | 1,469,388,848 | 1,164,203,670 | - | 1,164,203,670 |
9. 기타금융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단기기타금융자산> | ||
단기금융상품 | 16,420,000,000 | 7,500,000,000 |
<장기기타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57,796,136 | 42,086,543 |
임차보증금 | 29,963,500 | - |
소 계 | 87,759,636 | 42,086,543 |
합 계 | 16,507,759,636 | 7,542,086,543 |
(2)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장기기타금융자산> | ||
채무증권 | 57,796,136 | 42,086,543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채무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이자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국공채 | 1.5%~2% | 56,640,892 | 57,796,136 | 57,796,136 |
<전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이자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국공채 | 1.5%~2% | 41,450,151 | 42,086,543 | 42,086,543 |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채무증권의 만기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1년초과 5년이내 | 24,700,775 | 25,651,118 | 25,651,118 |
5년초과 10년이내 | 31,940,117 | 32,145,018 | 32,145,018 |
합 계 | 56,640,892 | 57,796,136 | 57,796,136 |
<전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1년초과 5년이내 | 10,054,748 | 10,335,186 | 10,335,186 |
5년초과 10년이내 | 31,395,403 | 31,751,357 | 31,751,357 |
합 계 | 41,450,151 | 42,086,543 | 42,086,543 |
10. 재고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제품 | 47,542,730 | - | 47,542,730 |
상품 | 172,320,310 | - | 172,320,310 |
재공품 | 176,826,267 | - | 176,826,267 |
원재료 | 26,446,728 | (2,249,920) | 24,196,808 |
합 계 | 423,136,035 | (2,249,920) | 420,886,115 |
<전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평가전금액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제품 | 34,350,773 | - | 34,350,773 |
상품 | 92,162,983 | - | 92,162,983 |
재공품 | 175,282,316 | - | 175,282,316 |
원재료 | 20,982,817 | (2,249,920) | 18,732,897 |
합 계 | 322,778,889 | (2,249,920) | 320,528,969 |
11. 기타유동자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기타유동자산> | ||
선급금 | 66,761,388 | 59,474,569 |
선급비용 | 7,435,444 | 10,679,242 |
합 계 | 74,196,832 | 70,153,811 |
12. 유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토지 | 5,281,743,302 | - | - | 5,281,743,302 |
건물 | 1,374,721,597 | (433,622,614) | - | 941,098,983 |
구축물 | 56,050,000 | (14,712,502) | - | 41,337,498 |
기계장치 | 1,549,117,682 | (1,079,137,496) | (43,945,643) | 426,034,543 |
차량운반구 | 232,463,164 | (61,235,361) | - | 171,227,803 |
공구와기구 | 210,632,583 | (192,861,726) | (1,792,024) | 15,978,833 |
비품 | 257,369,390 | (175,068,930) | (686,075) | 81,614,385 |
합 계 | 8,962,097,718 | (1,956,638,629) | (46,423,742) | 6,959,035,347 |
<전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토지 | 742,703,302 | - | - | 742,703,302 |
건물 | 1,374,721,597 | (387,798,561) | - | 986,923,036 |
구축물 | 56,050,000 | (10,975,835) | - | 45,074,165 |
기계장치 | 1,259,170,012 | (1,054,071,312) | (59,412,778) | 145,685,922 |
차량운반구 | 232,834,652 | (54,061,248) | - | 178,773,404 |
공구와기구 | 191,132,583 | (186,968,800) | (3,021,144) | 1,142,639 |
비품 | 219,384,544 | (150,126,841) | (885,999) | 68,371,704 |
합 계 | 4,075,996,690 | (1,844,002,597) | (63,319,921) | 2,168,674,172 |
(2)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 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742,703,302 | 986,923,036 | 45,074,165 | 145,685,922 | 178,773,404 | 1,142,639 | 68,371,704 | 2,168,674,172 |
증가 : | 4,539,040,000 | - | - | 334,870,000 | 94,037,532 | 19,500,000 | 38,126,846 | 5,025,574,378 |
취득 | 4,539,040,000 | - | - | 334,870,000 | 94,037,532 | 19,500,000 | 38,268,846 | 5,025,716,378 |
정부보조금수령 | - | - | - | - | - | - | (142,000) | (142,000) |
감소 : | - | (45,824,053) | (3,736,667) | (54,521,379) | (101,583,133) | (4,663,806) | (24,884,165) | (235,213,203) |
처분/폐기(주1) | - | - | - | (1,753,000) | (47,204,510) | - | (1,000) | (48,958,510) |
감가상각(주2) | - | (45,824,053) | (3,736,667) | (52,768,379) | (54,378,623) | (4,663,806) | (24,883,165) | (186,254,693) |
기말 | 5,281,743,302 | 941,098,983 | 41,337,498 | 426,034,543 | 171,227,803 | 15,978,833 | 81,614,385 | 6,959,035,347 |
(주1) 당기 중 장부금액 48,959천원의 유형자산이 매각 및 폐기되었으며, 이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손실 8,959천원이 기타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2) 당기 감가상각누계액 증가액에서 정부보조금 감소액을 상계한 금액입니다.
<전기>
(단위 : 원) | ||||||||
---|---|---|---|---|---|---|---|---|
구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 기구 | 비품 | 합계 |
기초 | 742,703,302 | 1,032,747,089 | 48,810,832 | 92,698,582 | 127,917,309 | 1,712,426 | 61,567,419 | 2,108,156,959 |
증가 : | - | - | - | 136,909,091 | 103,767,047 | 4,053,907 | 34,207,291 | 278,937,336 |
취득 | - | - | - | 136,909,091 | 103,767,047 | 4,053,907 | 34,207,291 | 278,937,336 |
감소 : | - | (45,824,053) | (3,736,667) | (83,921,751) | (52,910,952) | (4,623,694) | (27,403,006) | (218,420,123) |
처분및폐기(주1) | - | - | - | - | (17,728,898) | - | - | (17,728,898) |
감가상각 | - | (45,824,053) | (3,736,667) | (42,190,976) | (35,182,054) | (1,609,550) | (26,535,007) | (155,078,307) |
정부보조금증감 | - | - | - | (41,730,775) | - | (3,014,144) | (867,999) | (45,612,918) |
기말 | 742,703,302 | 986,923,036 | 45,074,165 | 145,685,922 | 178,773,404 | 1,142,639 | 68,371,704 | 2,168,674,172 |
(주1) 전기 중 장부금액 17,728천원의 유형자산이 매각되었으며, 이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손실 1천원이 기타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3. 무형자산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가액 |
산업재산권 | 283,130,657 | (129,105,484) | - | (11,267,762) | 142,757,411 |
소프트웨어 | 47,397,600 | (29,313,033) | - | - | 18,084,567 |
개발비 | 5,604,840,628 | (2,072,422,369) | (55,303,609) | (819,173,978) | 2,657,940,672 |
회원권 | 206,901,080 | - | - | - | 206,901,080 |
합 계 | 6,142,269,965 | (2,230,840,886) | (55,303,609) | (830,441,740) | 3,025,683,730 |
<전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가액 |
산업재산권 | 259,838,663 | (102,386,807) | - | (10,567,730) | 146,884,126 |
소프트웨어 | 47,397,600 | (21,856,713) | - | - | 25,540,887 |
개발비 | 4,802,332,959 | (1,894,922,669) | (55,303,609) | (688,920,441) | 2,163,186,240 |
합 계 | 5,109,569,222 | (2,019,166,189) | (55,303,609) | (699,488,171) | 2,335,611,253 |
(2)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 |||||
---|---|---|---|---|---|
구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개발비 | 회원권 | 합계 |
기초 | 146,884,126 | 25,540,887 | 2,163,186,240 | - | 2,335,611,253 |
개별취득 | 23,942,373 | - | 802,507,669 | 206,901,080 | 1,033,351,122 |
정부보조금의 증가 | (3,894,354) | - | (214,790,075) | - | (218,684,429) |
상각 | (27,369,056) | (7,456,320) | (177,499,700) | - | (212,325,076) |
정부보조금의 감소 | 3,194,322 | - | 84,536,538 | - | 87,730,860 |
기말 | 142,757,411 | 18,084,567 | 2,657,940,672 | 206,901,080 | 3,025,683,730 |
<전기>
(단위 : 원) | ||||
---|---|---|---|---|
구분 | 산업재산권 | 소프트웨어 | 개발비 | 합계 |
기초 | 142,872,621 | 20,717,717 | 1,947,933,513 | 2,111,523,852 |
개별취득 | 34,208,298 | 10,692,600 | 335,163,951 | 380,064,849 |
정부보조금의 증가 | (5,413,842) | - | - | (5,413,842) |
상각 | (25,896,040) | (5,869,430) | (170,881,168) | (202,646,638) |
정부보조금의 감소 | 1,113,089 | - | 50,969,944 | 52,083,033 |
기말 | 146,884,126 | 25,540,887 | 2,163,186,240 | 2,335,611,253 |
(3) 정부보조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정부보조금을 통하여 취득한 최초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최초공정가치 | 장부금액 | 최초공정가치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30,490,750 | 11,267,762 | 26,596,396 | 10,567,730 |
크론성누공치료제(자가) | 677,532,427 | 474,272,700 | 677,532,427 | 558,809,240 |
크론성누공치료제(동종) | 130,111,203 | 130,111,203 | 130,111,201 | 130,111,201 |
당뇨병성족부궤양치료제(동종) | 214,790,075 | 214,790,075 | - | - |
합 계 | 1,052,924,455 | 830,441,740 | 834,174,624 | 699,488,171 |
(4) 당기와 전기의 무형자산상각비의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판매비와관리비 | ||
무형자산상각비 | 124,594,216 | 150,563,605 |
(5) 당기와 전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와 개발 지출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계정과목 | 당기 | 전기 |
연구비 | 1,545,372,903 | 907,745,858 |
(7) 무형자산 중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자산은 없습니다.
14. 정부보조금
당기말 현재 당사의 정부보조금으로 진행하는 국책연구과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는 2015년 12월 1일자로 국책연구과제인 '크론병 환자에게 ALLO-ASC-CD의 용량별 투여한 후 안정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제 1상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당사는 2015년 10월 1일자로 국책연구과제인 '당뇨병성 족부궤양치료제 ALLO-ASC-DFU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제 1상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당사는 2016년 4월 1일자로 국책연구과제인 '줄기세포-조직공학기술 기반 시트형 당뇨성족부궤양치료제의 효력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제2상 임상시험'과 관련하여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5.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매입채무 | 151,886,376 | 13,482,800 |
미지급금 | 404,564,909 | 336,968,422 |
미지급비용 | 43,261,244 | 17,260,791 |
예수보증금 | 4,200,000 | 1,800,000 |
합 계 | 603,912,529 | 369,512,013 |
16. 기타유동부채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선수금 | 240,000 | - |
예수금 | 14,546,290 | 962,806,013 |
합계 | 14,786,290 | 962,806,013 |
17. 확정급여채무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874,434,951 | 609,628,201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89,049,140) | (93,599,815) |
합 계 | 785,385,811 | 516,028,386 |
(2) 당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기초 | 609,628,201 | 557,218,807 |
근무원가 | 178,784,555 | 194,919,805 |
이자원가 | 12,368,376 | 12,504,824 |
재측정요소 : | 116,860,560 | (86,130,885)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3,112,557) | - |
기타사항에 의한 효과 | 119,973,117 | (86,130,885) |
급여지급액 | (43,206,740) | (68,884,350) |
기말 | 874,434,952 | 609,628,201 |
(3) 사외적립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기초 | 93,599,815 | 105,820,004 |
이자수익 | 2,271,980 | 2,869,323 |
재측정요소 : | (2,271,980) | (1,087,751)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2,271,980) | (1,087,751) |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 - | - |
사용자의 기여금 | 23,272,815 | 54,882,589 |
급여지급액 | (27,823,490) | (68,884,350) |
기말 | 89,049,140 | 93,599,815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1) | 89,049,140 | 93,599,815 |
(주1)현금및현금성자산은 예금, 금리연동형, 이율보증형 등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총비용
1) 당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당기근무원가 | 178,784,555 | 194,919,805 |
순이자손익 | 10,096,396 | 9,635,501 |
합계 | 188,880,951 | 204,555,306 |
2) 당기와 전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매출원가 | 24,490,037 | 5,866,262 |
판매비와관리비 | 77,081,384 | 99,515,337 |
연구비 | 87,309,529 | 99,173,707 |
합계 | 188,880,950 | 204,555,306 |
(5) 당기와 전기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 (119,132,540) | 85,043,134 |
법인세효과 | - | - |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 (119,132,540) | 85,043,134 |
(6) 보험수리적가정
1) 당기말과 전기말의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할인율 | 3.26% | 3.16% |
미래임금상승률 | 2.00% | 2.00% |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할인율> | ||
1% 증가 | 845,730,262 | 588,840,490 |
1% 감소 | 907,805,578 | 633,892,198 |
<임금상승률> | ||
1% 증가 | 907,936,273 | 633,962,690 |
1% 감소 | 845,105,471 | 588,407,609 |
18.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발행할주식의 총수 | 200,000,000주 | 200,00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 | 500 |
발행한 주식수 | 7,463,435주 | 6,742,435주 |
보통주자본금 | 3,731,717,500 | 3,371,217,500 |
2) 당기와 전기 중 자본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증감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당기> | ||||
기초 | 6,742,435 | 3,371,217,500 | 18,934,513,001 | 7,505,550 |
유상증자(주1) | 721,000 | 360,500,000 | 16,362,639,645 | - |
기말 | 7,463,435 | 3,731,717,500 | 35,297,152,646 | 7,505,550 |
<전기> | ||||
기초 | 6,478,435 | 3,239,217,500 | 14,834,130,725 | - |
유상증자 | 230,000 | 115,000,000 | 3,335,000,000 | - |
주식선택권행사 | 34,000 | 17,000,000 | 765,382,276 | - |
주식행사권미행사 | - | - | - | 7,505,550 |
기말 | 6,742,435 | 3,371,217,500 | 18,934,513,001 | 7,505,550 |
(주1)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한 신주를 모집하였습니다. 2016년 2월 4일을 주금납일일로 하여 보통주식 721,000주를 24,000원에 발행하였으며, 동 보통주식을 포함한 회사의 보통주식 7,463,435주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승인받아 2016년 2월 15일자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2) 자본잉여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주식발행초과금 | 35,297,152,646 | 18,934,513,001 |
기타자본잉여금 | 7,505,550 | 7,505,550 |
합 계 | 35,304,658,196 | 18,942,018,551 |
2) 당기와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주식발행초과금 | 18,934,513,001 | 16,362,639,645 | - | 35,297,152,646 |
기타자본잉여금 | 7,505,550 | - | - | 7,505,550 |
합 계 | 18,942,018,551 | 16,362,639,645 | - | 35,304,658,196 |
<전기>
(단위 : 원) |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주식발행초과금 | 14,834,130,725 | 4,100,382,276 | - | 18,934,513,001 |
기타자본잉여금 | - | 7,505,550 | - | 7,505,550 |
합계 | 14,834,130,725 | 4,107,887,826 | - | 18,942,018,551 |
19.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주식선택권 | 540,367,399 | 131,510,250 |
(2) 당기와 전기 중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주식선택권 | 131,510,250 | 408,857,149 | - | 540,367,399 |
<전기>
(단위 : 원) | ||||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주식선택권 | 719,659,106 | 47,488,970 | (635,637,826) | 131,510,250 |
(3) 주식기준보상제도
1) 당기말 현재 주식기준보상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
---|---|---|
내용 | 8차 | 9차 |
부여일 | 2014.03.07 | 2016.03.18 |
부여주식의 총수 | 16,000 | 50,000 |
철회 및 소멸수량 | (10,800) | - |
행사수량 | - | - |
당기말 수량 | 5,200 | 50,000 |
행사가격(단위:원) | 8,000 | 35,960 |
무위험이자율 | 3.450% | 1.760% |
행사가능기간 | 2016.03.07~2023.03.07 | 2020.03.18~2027.03.17 |
기대존속기간 | 2019.09.06 | 2023.09.16 |
만기 | 2023.03.07 | 2027.03.17 |
가득조건 | 용역제공조건:2년 | 용역제공조건:2년 |
2) 당기와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수량 | 가중평균행사가격 | |
기초 | 5,200 | 8,000 | 47,100 | 5,341 |
부여 | 50,000 | 35,960 | - | - |
상실 | - | - | (7,900) | 7,130 |
행사 | - | - | (34,000) | 4,537 |
만기소멸 | - | - | - | - |
기말 | 55,200 | 33,326 | 5,200 | 8,000 |
기말행사가능 | 5,200 | - | - | - |
3) 당사는 블랙-숄즈 평가모형에 의한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방법과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8차 | 9차 |
가중평균주가 | 32,686 | 34,000 |
행사가격 | 8,000 | 35,960 |
기대주가변동성 | 63.30% | 62.75% |
옵션만기 | 6.5년 | 6.5년 |
기대배당금 | - | - |
무위험이자율(주1) | 3.45% | 1.76% |
공정가치 | 27,842 | 20,012 |
(주1) 무위험이자율은 5,10년 만기 국공채이자율을 이용하였습니다.
4) 당기와 전기의 보상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매출원가 | - | 4,522,247 |
판매비와관리비 | 408,857,149 | 42,966,723 |
합 계 | 408,857,149 | 47,488,970 |
20. 결손금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미처리결손금 | 5,552,912,526 | 5,805,439,571 |
(2) 당기와 전기의 결손금의 처리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제 17(당) 기 | 제 16(전) 기 | ||
처리예정일:2017년 3월 10일 | 처리확정일:2016년 3월 18일 | |||
Ⅰ.미처리결손금 | 5,552,912,526 | 5,805,439,571 | ||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5,805,439,571 | 5,832,173,620 | ||
2.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119,132,540 | (85,043,134) | ||
3.당기순손실(이익) | (371,659,585) | 58,309,085 | ||
Ⅱ.결손금처리액 | - | - | ||
Ⅲ.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5,552,912,526 | 5,805,439,571 |
21.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당기와 전기의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상품매출액 | 1,846,485,128 | 1,500,376,812 |
제품매출액 | 1,174,064,949 | 1,365,050,751 |
용역매출액 | 90,818,185 | 83,670,205 |
기타매출액 | 1,784,700,000 | 583,150,000 |
합 계 | 4,896,068,262 | 3,532,247,768 |
(2) 당기와 전기의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제품매출원가 | 279,286,096 | 261,460,233 |
기초제품 | 34,350,773 | 24,142,124 |
제품제조원가 | 299,422,503 | 271,668,882 |
타계정대체 | (6,944,450) | - |
기말제품 | (47,542,730) | (34,350,773) |
상품매출원가 | 1,105,723,969 | 890,276,920 |
기초상품 | 92,162,983 | 191,888,431 |
상품매입원가 | 1,185,881,296 | 790,551,472 |
기말상품 | (172,320,310) | (92,162,983) |
용역매출원가 | 8,641,803 | 28,523,661 |
합 계 | 1,393,651,868 | 1,180,260,814 |
22. 판매비와관리비
당기와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급여 | 864,655,807 | 669,044,986 |
퇴직급여 | 77,081,384 | 99,515,337 |
복리후생비 | 128,800,462 | 78,435,679 |
여비교통비 | 80,936,935 | 63,102,838 |
통신비 | 19,170,907 | 17,907,503 |
수도광열비 | 5,660,461 | 7,518,771 |
세금과공과 | 11,534,221 | 27,942,855 |
감가상각비 | 87,727,159 | 82,663,513 |
무형자산상각비 | 124,594,216 | 150,563,605 |
수선비 | 25,000 | 818,318 |
보험료 | 4,863,890 | 6,316,797 |
접대비 | 51,923,070 | 25,067,571 |
판매촉진비 | 42,051,800 | 34,643,160 |
광고선전비 | 80,507,713 | 67,250,681 |
견본비 | 1,598,979 | 5,718,783 |
연구비 | 1,545,372,903 | 907,745,858 |
교육훈련비 | 8,778,986 | 200,000 |
지급임차료 | 14,003,225 | 10,225,000 |
도서인쇄비 | 2,834,630 | 2,025,673 |
소모품비 | 19,898,453 | 10,274,176 |
사무용품비 | 2,907,994 | 4,532,460 |
차량유지비 | 13,715,074 | 9,169,412 |
지급수수료 | 153,269,798 | 184,550,744 |
건물관리비 | 4,098,369 | 7,481,404 |
대손상각비 | 35,690,000 | - |
합 계 | 3,381,701,436 | 2,472,715,124 |
23.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기와 전기의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외환차익 | 19,978,396 | 20,354,782 |
외화환산이익 | 40,647,490 | 20,885 |
기타의영업외수익 | 947,734 | 4,221,136 |
합 계 | 61,573,620 | 24,596,803 |
(2) 당기와 전기의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외환차손 | 23,792,026 | 26,724,315 |
유형자산처분손실 | 8,958,510 | 1,625 |
재고자산감모손실 | 18,078,934 | 4,502,837 |
기부금 | 24,500,000 | 49,000,000 |
외화환산손실 | 178,080 | 11,855,718 |
기타의영업외비용 | 26,261,524 | 7,000 |
합 계 | 101,769,074 | 92,091,495 |
24. 금융수익
당기와 전기의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이자수익 | 291,140,081 | 129,913,777 |
25. 법인세비용
(1) 당사는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부담액 및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2) 당기와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손실) | 371,659,585 | (58,309,085)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16,821,481 | - |
조정사항 : | (16,821,481) | - |
세액공제 | (16,821,481) | - |
법인세비용 | - | - |
평균유효세율 | - | - |
(3) 당기와 전기의 일시적차이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원) | ||||
---|---|---|---|---|
구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미수수익 | (49,262,651) | 20,568,217 | - | (28,694,434) |
퇴직급여채무 | 571,300,060 | 280,187,000 | - | 851,487,060 |
퇴직연금운용자산 | (93,599,815) | 4,553,675 | - | (89,046,140) |
정부보조금 | 1,910,113,473 | (8,611,339) | - | 1,901,502,134 |
미지급비용 | 17,260,791 | 26,000,453 | - | 43,261,244 |
개발비 | 9,154,545 | - | - | 9,154,545 |
대손충당금 | - | 20,945,059 | - | 20,945,059 |
감가상각비(업무용승용차) | - | 15,171,144 | - | 15,171,144 |
일시적차이 합계 | 2,364,966,403 | 358,814,209 | - | 2,723,780,612 |
<전기>
(단위 : 원) | ||||
---|---|---|---|---|
구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미수수익 | (155,775,507) | 106,512,856 | - | (49,262,651) |
확정급여채무 | 501,496,927 | 69,803,133 | - | 571,300,060 |
사외적립자산 | (105,820,004) | 12,220,189 | - | (93,599,815) |
정부보조금 | 1,432,527,230 | 477,586,243 | - | 1,910,113,473 |
미지급비용 | 24,427,663 | (7,166,872) | - | 17,260,791 |
개발비 | 9,154,545 | - | - | 9,154,545 |
일시적차이 합계 | 1,706,010,854 | 658,955,549 | - | 2,364,966,403 |
(5)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차감할일시적차이 | 2,723,780,612 | 2,364,966,403 |
미사용세무상결손금 | - | 901,287,510 |
미사용세액공제 | 2,270,208,960 | 1,420,736,528 |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와 전기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 (14,735,908) | 40,952,328 |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 68,913,839 | 54,753,243 |
급여 | 1,960,308,804 | 1,388,817,712 |
퇴직급여 | 188,880,950 | 204,555,306 |
감가상각비 | 186,254,693 | 141,387,067 |
무형자산상각비 | 124,594,216 | 150,563,605 |
기타 | 2,261,136,710 | 1,671,946,677 |
합계(주1) | 4,775,353,304 | 3,652,975,938 |
(주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27. 주당손익
당기와 전기의 주당손익의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주당순이익
1) 당기와 전기의 기본주당순이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기본주당순이익> | ||
보통주당기순이익(순손실) | 371,659,585 | (58,309,08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394,487 | 6,589,333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50 | (9) |
2) 당기와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주, 일) | ||||
---|---|---|---|---|
구 분 | 일자 | 유통보통주식수 (주) | 가중치(일) | 적수 |
기초 | 2016-01-01 | 6,742,435 | 366 | 2,467,731,210 |
유상증자 | 2016-02-05 | 721,000 | 331 | 238,651,000 |
합 계 | 7,463,435 | 2,706,382,210 | ||
÷ 366일 | ||||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 7,394,487 |
<전기>
(단위: 주, 일) | ||||
---|---|---|---|---|
구 분 | 일자 | 유통보통주식수 (주) | 가중치(일) | 적수 |
기초 | 2015-01-01 | 6,478,435 | 365 | 2,364,628,775 |
유상증자 | 2015-07-30 | 230,000 | 155 | 35,650,000 |
주식선택권행사 | 2015-08-12 | 34,000 | 142 | 4,828,000 |
합 계 | 6,478,435 | 2,405,106,775 | ||
÷ 365일 | ||||
기본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 | 6,589,333 |
(2) 희석주당순이익
당사는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주식선택권이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의 희석주당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당기 |
보통주당기순이익 | 371,659,585 |
조정사항 | - |
보통주희석순이익 | 371,659,585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잠재적보통주의 합산주식수 |
7,398,182 |
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주1) | 50 |
당기의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익의 차이 금액은 원단위 미만이며, 전기의 희석주당순손실은 반희석화효과로 인하여 기본주당순손실과 동일합니다.
2) 당기의 가중평균잠재적보통주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일) | ||||
---|---|---|---|---|
구 분 | 일자 | 유통보통주식수 (주) | 가중치(일) | 적수 |
기초 | 2016-01-01 | 3,695 | 366 | 1,352,370 |
합 계 | 3,695 | 1,352,370 | ||
÷ 366일 | ||||
가중평균잠재적보통주 | 3,695 |
28.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주식보상비용 | 408,857,149 | 47,488,970 |
퇴직급여 | 188,880,951 | 204,555,306 |
감가상각비 | 186,254,693 | 141,387,067 |
무형자산상각비 | 124,594,216 | 150,563,605 |
외화환산이익 | 40,647,490 | (20,885) |
외화환산손실 | (178,080) | 11,855,718 |
재고자산감모손실 | 18,078,934 | 4,502,837 |
유형자산처분손실 | 8,958,510 | 1,625 |
대손상각비 | 35,690,000 | - |
이자수익 | (258,776,288) | (129,913,777) |
합 계 | 753,007,575 | 430,420,466 |
(3) 당기와 전기의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매출채권의 증가 | (359,333,496) | (235,343,425) |
미수금의 증가 | (1,890,274) | - |
선급금의 증가 | (7,286,819) | (4,963,565)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3,243,798 | (8,347,729)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18,436,080) | 182,456,194 |
임차보증금의 증가 | (29,963,500) | - |
당기법인세자산의 증가 | (186,863,470)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38,581,656 | (259,289,185) |
예수금의 증가(감소) | (948,259,723) | 526,223,691 |
미지급금의 증가 | 67,596,487 | 163,658,892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26,000,453 | (7,166,872) |
예수보증금의 증가 | 2,400,000 | 800,000 |
선수금의 감소(증가) | 240,000 | (8,250,000) |
퇴직금의 지급 | (43,206,741) | (68,884,350) |
퇴직연금운용자산의감소 | 4,550,675 | 14,001,761 |
합 계 | (1,452,627,034) | 294,895,412 |
(4) 당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
---|---|---|
구 분 | 당기 | 전기 |
확정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평가 | (116,860,560) | 86,130,885 |
사외적립자산의 보험수리적평가 | (2,271,980) | (1,087,751) |
29.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1) 당기와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기업명 | |
---|---|---|
당기말 | 전기말 | |
<당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유의적 영향력 행사기업 | 부광약품(주) | 부광약품(주) |
2)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2)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내부감사 책임자 및 각 사업부문장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기와 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단기종업원급여 | 568,690,228 | 511,402,120 |
퇴직급여 | - | 74,666,360 |
30.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당기말 현재 당사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부보자산 | 부보금액 | 보험금수익자 |
재산종합보험 | 건물 등 | 1,800,000,000 | ㈜안트로젠 |
생산물배상책임 | 재고자산 | 730,000,000 | ㈜안트로젠 |
당사는 상기 보험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제공받는자 | 종 류 | 담보권자 | 설정금액 |
우리사주조합 | 정기예금 담보 | 한국증권금융 | 704,640,000 |
연대보증 | 517,440,000 |
31.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 종류별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
장부금액 |
신용위험 최대노출금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687,795,041 | 6,637,795,041 | 4,793,333,344 | 4,743,333,344 |
단기기타금융자산 | 16,420,000,000 | 16,370,000,000 | 7,500,000,000 | 7,450,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69,388,848 | 1,469,388,848 | 1,164,203,670 | 1,164,203,670 |
장기기타금융자산 | 57,796,136 | 57,796,136 | 42,086,543 | 42,086,543 |
합계 | 24,634,980,025 | 24,534,980,025 | 13,499,623,557 | 13,399,623,557 |
2)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장부금액 | 1개월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초과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03,912,529 | - | 603,912,529 | - | - |
<전기말>
(단위 : 원) | |||||
---|---|---|---|---|---|
구분 | 장부금액 | 1개월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초과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69,512,013 | - | 369,512,013 | - | - |
3) 시장위험
당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외화) | |||||
---|---|---|---|---|---|
구분 | 화폐 단위 |
당기말 | 전기말 | ||
외 화 | 원화환산액 | 외 화 | 원화환산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USD | 497,578 | 601,323,194 | 48,326 | 56,638,575 |
EUR | - | - | 202 | 258,551 | |
JPY | 178,037 | 1,845,905 | 287,037 | 2,790,028 | |
자산합계 | 603,169,099 | 59,687,154 | |||
매입채무 | USD | 31,800 | 38,430,300 | 10,600 | 12,423,200 |
부채합계 | 38,430,300 | - | 12,423,200 |
(나) 외환위험관리
당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10%상승 | 10%하락 | 10%상승 | 10%하락 | |
USD | 56,289,289 | (56,289,289) | 4,421,539 | (4,421,539) |
EUR | - | - | 25,856 | (25,856) |
JPY | 184,591 | (184,591) | 279,003 | (279,003) |
(2)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원) | ||
---|---|---|
구분 | 당기 | 전기 |
부채총계 | 1,404,084,630 | 1,848,346,412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
23,111,039,841 | 12,293,333,344 |
순부채 (주1) | - | - |
자본총계 | 34,023,830,569 | 16,639,306,730 |
부채비율 (주1) | - | - |
(주1) 순부채 금액이 부의 금액이므로 부채비율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32. 재무제표의 사실상의 확정일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7년 2월 22일자 이사회에서 사실상 확정되고 2017년 3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 이 사 선 임 의 건
구분 |
성 명 |
생년월일 |
약 력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 계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사내이사 (중임) |
이성구 |
54.07.25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졸업 부광약품(주) 대표이사 현 ㈜안트로젠 대표이사 |
이사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사내이사 (중임) |
한방희 |
68.02.28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졸업 JW중외제약(주)개발/마케팅담당이사 현 ㈜안트로젠 전무이사 |
이사회 |
“ |
“ |
사외이사 |
이황상 |
62.02.21 |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한국공인회계사 현 (주)대교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이사회 |
“ |
“ |
사외이사 |
이상수 |
54.09.30 |
Ohio University 경영학과 졸업 현 (주)맥진메디칼 대표이사 |
이사회 |
“ |
“ |
사외이사 |
김신천 |
69.04.15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현 대성창업투자(주) 투자2본부장 |
이사회 |
“ |
“ |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17(전)기 이사 보수 한도액 |
제17(전)기 이사 보수 집행액 |
제18(당)기 이사 보수 한도액 |
10억원 |
540,690,228원 |
10억원 |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17(전)기 감사 보수 한도액 |
제17(전)기 감사 보수 집행액 |
제18(당)기 감사 보수 한도액 |
1억5천만원 |
28,000,000원 |
1억5천만원 |
□ 정 관 일 부 변 경 의 건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 7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제 7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3항 신설 및 1항 일부수정
상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류주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조문을 두어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발행할 종류주식에 대한 내용을 제7조에 신설 |
|
제 9 조 (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하며, 누적여부, 참가여부, 의결권 유무 등을 조합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1종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천만 주로 한다. 다만, 의결권 없는 1종 종류주식의 발행총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③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율은 연 액면금액의 1%이상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하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1종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의 누적하여 다음 사업 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에서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⑧ 회사가 유상 증자 또는 무상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당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 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신설조항. 상법에 부합하게 7조 3항을 신설함에 따라 9조 신설. 우선주식을 제1종 종류주식으로 표시하고, 발행한도를 명확히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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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의 2 (2종 종류주식의 수와내용) ① 회사는 제9조에 의한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2종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주식분할, 병합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전일까지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는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조항. 전환우선주를 종류주식 체계에 따라 2종 종류주식으로 변경하고, 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 |
|
제 15 조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
신설조항 주주환원정책의 다양화를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 소각이 가능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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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일 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전환사채 발행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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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일 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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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0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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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교환사채의 발행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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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명의개서) 및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경영목적 달성을 위해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 신설 |
제 15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2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 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41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항변경 내역 명확하게 기재 |
제 16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추천인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외이사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그리고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공고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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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③ 좌동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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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상설자문기구인 과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9 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상설자문기구인 과학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둘수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위원회 설치 도입 |
|
제 49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9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49조 1항의 감사위원회 설치 도입에 따른 구성 방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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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⑩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49조 1항의 감사위원회 설치 도입에 따른 구성 방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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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조의 4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49조 1항의 감사위원회 설치 도입에 따른 구성 방법 신설 |
제 45 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2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⑤ 좌동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의 승인을 전제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
제 48 조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 55 조 (이익배당) ①~② 좌동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2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변경안(52조)과 일치하도록 제3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