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2  월  1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브리지텍
대  표   이  사  : 이 상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27 사학연금회관 14,15층

(전  화) 02-3430-4038

(홈페이지)http://www.bridge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최 화 경

(전  화) 02-3430-4038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심성훈
자본금(원) 250,0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
총수(주)
42,500,000 주요사업 은행업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2. 양수내역 양수주식수(주) 1,600,000
양수금액(원)(A) 8,320,000,000
총자산(원)(B) 61,895,924,381
총자산대비(%)(A/B) 13.44
자기자본(원)(C) 43,090,664,447
자기자본대비(%)(A/C) 19.31
3. 양수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2,600,000
지분비율(%) 6.12
4. 양수목적 비대면 채널 사업 시너지 제고를 위한 투자
5. 양수예정일자 2017년 02월 16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얍컴퍼니
자본금(원) 15,731,649,000
주요사업 인터넷 서비스사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623, 11층(잠원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양수도일 : 2017년 1월 31일
 계약일자 : 2017년 1월 31일
 거래대금의지급 :
    계약금 : 계약체결시 2,000,000,000원지급
    잔금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승인일로부터 3일이내

2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양수도일 : 2017년 2월 16일
 계약일자 : 2017년 2월 16일
 거래대금의 지급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승인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1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
 - 사유 : 회사가 취득하기로 의사결정한 주식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길인
외부평가 기간 2017년 02월 01일 ~ 2017년 02월 14일
외부평가 의견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는 설립후 1년이내의 회사로써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본 평가에 따른 주당가치는 4,463원에서 5,455원의 범위에 있을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회사의 양수가액이 5,200원이므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2월 1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11.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수 및 양수 후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기준으로 작성되었 으며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주식 : 42,500,000주
    무의결권전환주 : 7,500,000주
    발행주식총수 : 50,000,000주

2) 상기 발행회사의 재무상황 중 당해년도는 최근 사업연도(2015년) 기준입니다.

3) 상기 양수도 계약은 2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수주식수 및 금액은 2건의 계약내용 이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이사회결의일 : 2017년 1월 31일
 양수도일 : 2017년 1월 31일
 계약일자 : 2017년 1월 31일
 거래대금의 지급 :
         계약금 : 계약체결시 2,000,000,000원 지급
         잔금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
                  승인일로 부터 3일 이내

2차 양수도계약
주식수 : 보통주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양수가액 : 4,160,000,000원 (1주당 양수가액 5,200원)
 이사회결의일 : 2017년 2월 16일
 양수도일 : 2017년 2월 16일
 계약일자 : 2017년 2월 16일
 거래대금의 지급 : K뱅크 이사회 승인 및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
                           승인일로 부터 3일 이내 지급

4)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2차 계약의 결의일입니다.

5)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의 주식은 은행법에 의한 보유한도의 제한으로 4%이상 보 유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계약은 금융위원회의 미 승인시 계약의 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하기 관련 법 조문 참조)

6)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관련법 조문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 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 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동일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은행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7.24>
1.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 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해당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 상 변동되었을 때
4.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
5.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 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각 호에서 정한 한도 외에 따로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3.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 - - - - - - -
전년도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은 2016년 1월 7일 신설법인으로 2016년 결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작성 자료가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주식회사 얍컴퍼니 대한민국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623, 11층 (잠원동)
직업(사업내용) 인터넷 서비스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대표이사 안경훈 12,277,165 38.90
최대주주 안경훈 12,277,165 38.90
(단위 : 백만원)
최근 사업연도 2015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6,524 자본금 15,731
부채총계 3,519 매출액 0
자본총계 63,365 당기순손익 -14,036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관계없음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최대주주 이상호 관계없음
대표이사 이상호 관계없음
감사 이종팔 관계없음
이사 신경식 관계없음
이사 최화경 관계없음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