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17년      02월     09일
 
( 발     행     회     사    명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식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3,710,107주
현대건설기계㈜(가칭) 3,584,046주
현대로보틱스㈜(가칭) 12,040,421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669,781,088,002원
현대건설기계㈜(가칭): 646,985,152,535원
현대로보틱스㈜(가칭): 2,400,757,467,392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7년 02월 09일
2. 모집가액  :

기명식 보통주식 192,273원
3. 청약기간  :

2017년 02월 27일(분할승인 주주총회일)
4. 납입기일 :

2017년 04월 1일(분할기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투자설명서_대표이사확인서_170209

투자설명서_대표이사확인서_170209

【 본    문 】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분할존속회사 : 현대중공업(주)]

가. 최근 전세계 조선산업은 해운시황 부진과 저유가 기조 등으로 수주가 감소하고 있습. 테이너선은 해운업 불황으로 추가적인 발주가 제한되었으며 해양플랜트 시장 역시 저유가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신규 해상 유전 개발 프로젝트들이 유보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시장 침체가 지속된다면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재 해운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수주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제반 상황을 감안시 당분간 신조선가 지수는 상승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선가의 지속적인 하락 추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유가하락 기조와 오일 메이저들의 투자여력감소 및 셰일오일 개발 여파 등으로 인해 해양부문 발주가 축소됨에 따라 2012년에 약 52%(473억불)를 차지했던 해양비중이 2016년은 1% 미만 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저유가 환경 지속에 따른 신규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연기 및 중단은 당사의 해양수주활동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조선업계는 업체별 주채권은행의 주도하에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구조조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주로 비핵심 자산과 사업부문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인력과 설비 감축을 통한 고정비 절감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향후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며, 진행 경과에 따라 사업 재편이 이루어질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위원회에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에 따라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상 진행률의 보수적 산정으로 수익성이 하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 및 비 OECD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수요가 둔화되고 과거 독점에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던 원유시장이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유가가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사의 시추설비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셰일오일은 점토가 퇴적되어 형성된 셰일층에 함유되어 있는 비전통원유의 대표 유종으로 전통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셰일오일 관련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오일 개발 가속화 된다면 해양플랜트에 대한 발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 중국 조선산업2010년부터 신규수주 ,인도, 수주 잔고 등에서 모두 한국 조선업을 추월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1위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경쟁구도하에서 경쟁국가나 업체의 빠른 성장은 당사의 시장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판가격이 2016년 부터 중국내 철강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진행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후판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원가율에서 비교적 혜택을 보고 있던 국내 조선사의 경우 후판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차. 미국의 금리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16년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당선이후 환율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환율변동성을 키울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해외발주 규모, 환율에 따른 손익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2008년 이후로 선박대금 지급액이 선박 인도 시점에 집중되는 Heavy-tail 방식이 확산어 조선사의 운영자금에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Heavy_tail 결제 방식은 운전자본투자 부담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해 조선사들의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조선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 양플랜트의 경우 지형 및 현지 상황에 따라 설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발주처의 발언력이 강하고 설계변경 등 요구가 잦은편입니다.프로젝트 변경 등에 따른 손실은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후 높은 연비효율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향후 조선업의 시장 구조가 변화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현대중공업(주)가 지배하게 될 신설회사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가 영위하는 태양광 사업은 기업 간 설비 경쟁이 일어났으며 중국업체들이 생산능력을 늘리면서 공급과잉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바이어(Buyer) 우위의 시장구조가 이어질 경우 업계의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칭)]

가. 당사의 다양한 국가 매출에서 국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 이상으로 국내 전력시장은 신규 수요보다는체 수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숙기 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기기 수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국내 전력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오면서 설비투자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현상과 함께 조선, 철강, 건설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내 전력 수요 증가율이 1%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전력 수요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력 설비 수요 및 투자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당사의 원재료인 규소강판과 전기동 가격은 최근 3개년 감소면서 원재료 측면에선 우호적인 환경이 연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주요 원재료 등이 반등 추세에 있음에 따라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선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 해외영업지역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적자를 겪고 있고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은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럽권은 산업 성숙기로 진입되었으며 미주지역의 경우 중남미 산유국등이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발주물량을 축소시킬 우려가 존재합니다. 해외영업국가의 상황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건설기계(주)(가칭)]

가.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는 중국의 경우 유휴장비를 과도하게 보유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수요가 감소하였고, 신흥국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 시장 침체, 원자재 시장 침체,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건설장비시장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규모가 감소추세가 지속될시 당사의 실적 및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나. 글로벌 기준 당사의 시장 점유율이 1%로 글로벌시장내 국내업체의 시장입지는 낮은 상황입니다. 다수의 글로벌 업체와 특정 지역 내 기반을 둔 로컬 업체들이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로벌 경쟁사의 영업정책 강화와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해 당사의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선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사업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는 사업니다. 설업 경기를 위축시키는 외부요소로 유럽의 재정위기 및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으며 부요소로 집단대출규제, 금리상승, 분양권전매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건설경기가 낙관적이지 못한 현 사항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기계 산업 관련 규제로는 수급조절을 위한 건설기계 등록 제한규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대형 건설기계도로운송 제한, 대기보호를 위한 배기관련 규제 등이 있습니다. 시행 중인 이같은 규제 이외에도 예측치 못한 규제 시행으로 인해 당사 및 건설기계산업의 신규 발주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로보틱스(주)(가칭)]

가.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조용 로봇 사업의 경우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동차 시장의 경유럽 및 중국 등이 경기둔화 및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수요 및 설비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스플레이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보급률 포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TV산업의 구조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낮은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전방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로봇산업 제조업용 로봇시장 규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순히 제품을 집어서 놓는 정형화된 산업형 로봇에서 지능화된 서비스형 로봇이 점차 필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당사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고객들의 패러다임 변화에 절히 대응하지 할 경우 당사의 장기적 성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지주회사 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전략 수행시 상당한 재원을 부담해야하며 전략 실행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경우 전략의 달성에 실패하거나 자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 노출되어 손실을 입을 경우 지주회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시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일정비율(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야 하고, 부채비율은 200% 이내로 유지를 해야니다.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분할 이후 일정한 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추가 주식 매수 등을 통하여 분할존속회사 및 타 분할신설회사들의 지분을 추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중족시키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 현대로보틱스(주)(가칭)에 현대오일뱅크(주)의 지분이 승계될 예정인 바, 현대오일뱅크(주)의 사업에 따라 현대로보틱스(주)(가칭)의 실적이 영향을 받습니다. 정유업체의 실적은 정제마진에 따라 좌우되나 급격한 유가 하락시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발생시키며, 원재료 투입시차에 따른 마진하락으로 정유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분할대상회사 공통위험]

분할전 회사의 경우 일부 사업부문이 부진할 경우, 다른 사업부문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손실을 상쇄하는 사업포트폴리오에 의한 분산효과가 발생되었으나 분할을 실시할 경우 각 분할회사는 본연의 사업만을 영위함으로써 회사 손익이 각 사업부문의 고유업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분할회사의 사업안정성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 현대중공업(주)]

가. 당사의 2014년, 2015년 자의 원인은 플랜트와 해양부문을 중심으로 공사손실충당금과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반영된 영향입니다. 또한 유가로 인해 해양부문의 수주는 급감하였으며 해운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상선 수주도 감소하여 2016년은 최저의 신규 수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업황 회복 지연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나. 미청구공사는 매출로 인식은 했지만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입니다. 조선사의 이러한 청구공사 증가 요인은 선박대금 입금구조가 헤비테일(Heavy-tail)방식에 따라 선박 건조 완료 후 인도시점에 선가의 50% 이상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Heavy- tail 심화는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순차입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부담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당사의 주요 발채무로는 당사가 해외 종속기업 등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과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 등이 있습니다. 향후 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금융위기 발생, 영위 사업 업황 악화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우발채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라. 당사는 2016년 5월 10일 시작한 노동조합과의 임단협 협상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금번 분할을 반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중 조합원 투표에 따라 민주노총산하 금속노조 재가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사분규가 장기간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생산성은 감소하게 되며 생산 지연에 따른 원가 상승 등으로 당사의 영업성과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A 부정적 등급에 해당하며 최근3개년 등급하락이 지속되었습니다. 등급하락으로 인해 2017년 만기도래 예정인 회사채는 4,000억원을 차환시 시장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발행비용이 증가하거나 기간구조가 단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 사는 해양 및 육상플랜트의 프로젝트 등에서 건조경험 부족에 따른 인도지연 등으로 공정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선반영하여 기중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당부분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인식하였지만 진행중인 일부 공사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원가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에 따라 추가 손실이 부담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사는 구조상 제품 수출, 해외 공사 계약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화선도 파생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나, 파생 상품 계약의 특성 상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의 종속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의 조선업종 자회사는 업황의 장기부진 및 저수익 상선물량위주의 수주, 건조경험이 부족한 특수선박의 공기 증가에 따른 손실 반영으로 2014년, 2015년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2016년도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속회사인 이투자증권(주)은 위탁수수료의 감소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손으로 2015년도에 이어 2016년 3분기까지 손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실적악화로 인한 재무리스크가 당사에까지 전이될 위험성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중공업(주)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 대한 신용등급 하향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삼호중공업(주)의 신용등급 하락시 자금조달능력 저하 및 금융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요 자회사의 재무안정성 하락은 당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분할 후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주)는 다수의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현지 경제상황 침체에 따라 실적이 저하되는 추세로 해외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향후 종속해외법인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결회사인 당사의 재무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2012년 6월 13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위반사례 발생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 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타. 당사는 수주잔고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군산조선소의 잠정 가동 중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소가 위치한 전라북도와 군산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지역경제 침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동 중단이 가시화 될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로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칭)]

가. 분할후 신설회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의 부채비율은 2013년 105%에서 2016년 3분기 기준 17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높은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5년 1월 13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10월 8일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향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의 관급공사 수주참가 제한에 따른 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이 감소 중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내전력설비 투자가 정체기에 이르러 교체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하였으며 해외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발주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중국과 인도지역의 후발업체가 전력설비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강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수주잔고는 2012년 약 3조 3천억에서2016년 10월 기준 2조 2천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수주잔고가 지속 감소시 당사의 향후 매출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감소시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건설기계(주)(가칭)]

가. 사는 2016년 3분기 기준 약 6,568억원 차입금을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할 예정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약 92%에 해당합니다. 차입금의존도는 41% 수준이며 비교적 업종을 상회하였으나 비유동 차입 비율이 73%로 단기유동성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건설경기 침체와 같은 대외변수로 인해 실적이 하락할 경우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2013년 이후로 글로벌 경기 악화, 원자재가격 하락, 현지화폐의 환율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최저로 떨어짐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료비 절감, 구조조정에 의한 노무비 절감 등 을 통해 2016년은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턴어라운드 하지 않는다면 수익성이 지속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선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는 출의 70% 이상을 해외로부터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시장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 또는 역내 무역 블록이 도입한 수입할당제, 자본규제, 관세와 같은 국제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정이나 정부정책은 당사 제품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제품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당사가 계획중인 생산능력의 확장은 정부의 인허가 지연,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제조설비 공급업체와의 문제 등과 같은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자본지출 후, 당사가 계획한 만큼의 생산 능력 확보에 실패할 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현대건설기계(주)(가칭)의 매출채권은 2015년 대비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증가의 원인은 일부 해외법인으로 부터 채권 회수가 지연됨에 따른 것 입니다. 해당 매출채권이 증가할 경우 현금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미회수 가능성의 증가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될시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선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2017년 1월 25일 굴삭기(ROBEX55W 모델)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리콜에 따라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금액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 제품의 평판 저하에 따라 향후 관련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로보틱스(주)(가칭]

가. 현대로보틱스(주)(가칭)는 분할전 회사로부터 약 2조원의 차입금을 승계함에 따라 차입금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사 현대오일뱅크 및 분할존속 및 각 신설회사로부터 유입되는 배당금이 확보될 예정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자회사의 실적저하가 발생시 당사의 차입금을 감내할 수준의 분한 배당금이 당사에 유입되지 못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 지주회사의 특성상 향후 자회사들의 영실적이 악화될 경우 추가출자 및 보증 등의 재무적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현대로보틱스(주)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자회사의 시설 및 설비투자 발생시 각 회사의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당사의 재무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로봇사업부문 영업이익률은 2013년 6.1%, 2014년 5.0% 2015년 2.3%, 2016년 3분기 기준 5.4%로 수주산업 특성상 연별로 일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처도 자동차와 LCD 완성업체 및 관련 공급업체로 편중되어 있어 완성업체 실적이 악화되거나 설비투자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실적이 변동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라. 현대로보틱스(주)의 자산 중 현대오일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의 67.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4년부터 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재고평가손실을 보는 등 저조한 수익성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주) 실적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당사는 선기자재 A/S부문을 분리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2016년 11월 29일 현대글로벌서비스(주)를 설립 하였으며, 추후 현대로보틱스(주)(가칭)으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노동집약적 산업특성으로 자원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점으로 지속적으로 일감을 확보하지 못할시 고정비 부담에 따라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
기타 투자위험 가. 당사는 안건 승인을 위한 2017년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할 예정이며 분할안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만일 금번 분할 안건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당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당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될 예정입니다. 2017년 03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예정일인 2017년 5월 10일 전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상장일에는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써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 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며, 분할되는 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과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나,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 및 회사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바. 당사는 2015년 중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보통주를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총 교환대상 주식수는 3,346,290주 (감자 전 23,424,037주)이며, 전량 교환되는 경우 현대상선㈜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9.66%에서 0.00%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환사채는 분할 후 존속회사(현대중공업(주))로 승계될 예정이며 조건 등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사. 기업 분할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시 금번 분할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해 2017년 2월 27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 분할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위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으로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분할의 개요, V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 후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Ⅱ. 형태

형태 분할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6년 11월 15일
계약일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6년 12월 23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7년 02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
종료일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분할기일 2017년 04월 01일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0488172주, 분할신설회사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0471585주,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1584266주를 배정하며,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은 1주당 0.745597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외부평가기관 해당사항 없음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19,334,574 5,000 192,273 3,717,523,707,929
지급 교부금 등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1) 당사는 이사회결의(2016년 11월 15일) 시 승인된 분할계획서의 기준이 된 2016년 9월말 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였으며, 동 분할계획서를 기준으로 2016년 11월 15일 한국거래소에분할신설회사의 주권재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2017년 01월 12일 한국거래소의 분할신설회사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분할은 이사회결의 시 승인된 분할계획서 상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동 분할비율에 기초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주들은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상기 모집총액 및 모집가액은 이사회결의 시 승인된 분할계획서의 기준이 된 2016년 9월말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분할기일(2017년 04월 01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수량: 각 신설회사의 수량을 합산(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3,710,107주,현대건설기계㈜(가칭): 3,584,046주, 현대로보틱스㈜(가칭): 12,040,421주)
(주3) 모집(매출)가액: 각 신설회사의 모집(매출)총액 합산금액/ 수량

(주4) 모집(매출)총액 : 각 신설회사의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 합산금액((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669,781,088,002원,현대건설기계㈜(가칭): 646,985,152,535원, 현대로보틱스㈜(가칭): 2,400,757,467,392원)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천원, 주)
회사명 현대중공업(주) -
구분 분할되는 회사 분할되는 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76,000,000 -
우선주 - -
총자산 29,242,529,431 -
자본금 380,000,000 -
주) 2016년 9월 30일(K-IFRS 별도) 기준입니다.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 결정)-2016.11.15
【기 타】 -



제1부 분할의 개요


Ⅰ.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1. 분할의 목

가. 분할의 당사 회사와 배경

(1) 분할 당사회사

분할 당사회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자신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존속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전기전자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며, 건설장비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가칭)를 설립하고, 로봇/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가칭)를 각 설립하기로 합니다 .

분할 당사회사는 1973년 12월 28일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 2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할 당사회사의 개요]
구분 내용
상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
대표이사 권오갑, 강환구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 분할의 배경 및 목적

(1) 조선/해양/플랜트/엔진/특수선 사업부문과 전기전자 사업부문, 건설장비 사업부문, 로봇/투자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각 부문별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각 사업의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2) 각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슈 발생 시 대응력을 제고하여 경영효율화를 추구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체계 변경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정몽준은 당사의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21.33%입니다. 금번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는 단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분할 전 회사인 현대중공업㈜는자기주식을 13.37%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현대로보틱스㈜(가칭)에 모두 귀속될 예정입니다. 현대로보틱스㈜(가칭)는 자기주식의 투자주식 전환에 따라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현대건설기계㈜(가칭)의 지분 13.37%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며, 기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면 총 34.71%를 보유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로보틱스㈜(가칭)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최대주주인 정몽준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분할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조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전기전자/건설장비/로봇/투자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는 조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관련 사업을 각 분할신설회사는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분할을 통해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슈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경영효율화를 추구함으로써 매출 및 이익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현대로보틱스㈜(가칭)는 본건 분할의 결과 지주회사로 설립됩니다. 현대로보틱스㈜(가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지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추가 주식 매수 등을 통하여 분할존속회사 및 타 분할신설회사들의 지분을 추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건 분할로 인해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체제 내 행위 제한 규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주식의 매매, 합병, 분할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 바,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회사 분할 내용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전기전자 사업부문, 건설장비 사업부문, 로봇/투자 사업부문(이하 각 “분할대상부문”이라고 함)을 분할하여 각각 분할신설회사로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조선/해양/플랜트/엔진/특수선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됩니다.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6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이며, 각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9조 및 제41조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각 재상장할 예정입니다.

[회사 분할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

(분할존속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해양/플랜트/엔진/특수선 사업부문 등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가칭)

전기전자 사업부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가칭)

건설장비 사업부문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가칭)

로봇/투자 사업부문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각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주2) 존속회사 및 각 분할신설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의 정관의 정함에 따름


[분할 전 주요 지배구조]


이미지: 분할 전 지배구조_2

분할 전 지배구조_2



[분할 후 주요 지배구조]


이미지: 분할 후 지배구조_1

분할 후 지배구조_1



(2) 분할기일은 2017년 4월 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 제(7)항(분할로 인하여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목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각 분할대상 부문에 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각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위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주로 각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그 사업부문이 귀속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주로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각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릅니다.

(7)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어느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어느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그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 혹은 다른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존속회사 혹은 다른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그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 혹은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6)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각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각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자산의 귀속에 따릅니다.

(10) 각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어느 분할대상부문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각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결정합니다.

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분할방식,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식회사(가칭)>

구 분

내 용

상호 국문명: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가칭)
영문명: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 CO., LTD. (가칭)
분할방식

인적분할

사업목적

1. 산업기계 제조판매

2.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판매

3.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4. 원자로 관계시설 생산업

5. 전기공사업

6. 산업설비수출업

7. 소방설비 공사업

8. 정보통신공사업

9. 산업설비제조ㆍ판매 및 용역업

10. 전기장비 및 기타 기계 관련 무역업

11. 해외건설업(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특수공사업, 전기공사업, 철탑재설치공사업)

12. 국내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토목ㆍ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철탑재설치 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13. 자동화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14. 물류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15. 송배전용 철탑의 제조 판매업

16. 금속구조재 제조업

17. 철탑기술 개발 연구사업

18. 자동차 부품 제조업

19. 국내외 자원개발 및 동판매업

20.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전기기기의 전장품 제조, 판매, 설치, 수리 및 A/S)

21.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용 전기기기 제조업

22. 철도차량용 전기기기 제조 판매업

23. 전력ㆍ전자기기, 산업제어기기 및 제어시스템 제조 판매업

24. 전기용품 및 계기류 제조 판매업

25. 전기기기 기술개발 연구사업

26. 기계설비의 설치와 훈련용역

27. 현장 엔지니어링

28. 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29. 부품의 생산 및 재생

30. 산업기기, 제조판매 및 수리업

31. 엔지니어링 활동 및 사업

32.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

3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4. 컨설팅사업(기술전문)

35. 경영관리 및 기술용역사업

36. 인재파견업

37.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38. 레저 스포츠 시설 운영업

39. 근린 생활시설(식당 및 다방, 이·미용업) 운영업

40. 복지시설(독서실, 탁아소) 운영업

41.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42. 기계(운동전달장치, 금형, 주·단조품, 펌프 및 전동기, 지공기계) 제조 및 판매

43. 폐기물 처리시설설계·시공업

44. 유도비행체 및 발사체 설계, 제조업

45. 시스템 통합사업(소프트웨어개발, 공급, 통합자동화시스템분석, 개발, 설계 및 설치)

46. 유무선통신설비 제조 판매업

47. 도로교통 관제시스템 제조 판매업

48. 에너지 절약 사업

49. 정보화사업

50. 고철판매업

51.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52.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 판매업

53. 무기 및 총포탄 제조 판매업

54. 전기안전관리 전문업

55. 신ㆍ재생에너지 제품 제조, 판매, 설비 엔지니어링, 발전소 개발, 운영관리 및 시공업

56.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 판매업

5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8.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59. 솔루션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0. 기술기업 발굴, 투자 및 육성업

61. 인터넷 통신판매업

62.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yundai-electric.com)에 게재.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

결산기

매년 1월1일부터 동 매년 12월31일까지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해당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가칭)>

구 분

내 용

상호 국문명: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가칭)
영문명: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CO., LTD. (가칭)
분할방식

인적분할

사업목적

1.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농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부품의 제조 판매업, 수리업, 수입판매업, 중고장비매매업 무역업

2. 산업용트럭, 적하기, 운반하역기계 및 관련부품 제조 판매업 산업설비수출업

3.  유ㆍ공압기기, 감속기, 유압응용 설비 및 관련부품의 제조 판매업

4.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임대업

5. ICT를 이용한 서비스 사업

6. 창고 및 공장자동화 설비 용역, 제작, 설치 및 판매사업

7. 물류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8. 군납물자 및 장비와 동 부품에 대한 제조, 개조, 수리, 용역 및 군납품업

9. 기계설비의 설치와 훈련용역

10. 산업설비수출업

11. 종합건설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관리사업

12.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농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부품 관련 무역업

13. 소방설비 공사업

14.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15. 근린 생활시설(식당 및 다방, 이ㆍ미용업) 운영업

16. 복지시설(독서실, 탁아소) 운영업

17. 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18.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19. 폐기물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20. 폐기물 중간처리업

2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

22. 인터넷 통신판매업

23. 컨설팅사업(기술전문)

24. 인재파견업

25.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농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부품의 보관 및 창고업

26. 보세창고업

27. 무형재산권의 중개알선 및 임대업

28. 고철판매업

29. 정보통신공사업

30. 엔지니어링 활동 및 사업

3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75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yundai-ce.com)에 게재.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

결산기

매년 1월1일부터 동 매년 12월31일까지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해당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가칭)>

구 분

내 용

상호 국문명: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가칭)
영문명: HYUNDAI ROBOTICS CO., LTD. (가칭)
분할방식

인적분할

사업목적

1. 산업용, 의료용, 서비스 로봇 및 관련 자동화 설비 제조 판매업

2. 자동화 시스템 제조 판매업

3. 레이저 시스템 제조 판매업

4. 물류 시스템 제조 판매업

5. 작동 모형 및 쇼 전시장비 제조 판매업

6. 자동차 부품 제조업

7. 전력-전자기기 산업제어기기 및 제어시스템 제조 판매업

8. 전기용품 및 계기류 제조 판매업

9. 전기기기 기술개발 연구사업

10. 기계설비의 설치와 훈련용역

11. 현장 엔지니어링

12. 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13. 산업분야 계획사업의 운영관리

14. 부품의 생산 및 재생

15. 산업기기, 제조판매 및 수리업

16. 엔지니어링 활동 및 사업

17. 컨설팅사업(기술전문)

18. 인재파견업

19. 시스템 통합사업(소프트웨어개발, 공급, 통합자동화시스템분석, 개발 및 설치)

20. 유무선통신설비 제조 판매업

21. 에너지 절약 사업

22. 정보화 사업

23. 경영관리 및 기술용역사업

24. 고철판매업

25. 무선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26. 인터넷 통신판매업

27. 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소유 관리 및 관련업

28.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29.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30.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31.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32. 신기술 사업관련 투자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33.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34.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관리업

35. 부동산업 및 부동산 임대업

36. 건물관리 및 용역업

37. 산업용, 의료용, 서비스 로봇 및 자동화 설비 및 관련부품 관련 무역업

38. 산업용, 의료용, 서비스 로봇 및 자동화 설비 및 관련부품의 창고업

39. 인터넷사업

40. 교육서비스업

41.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42. 전 각호의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본점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3길50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yundai-robotics.com)에 게재.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

결산기

매년 1월1일부터 동 매년 12월31일까지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해당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분할의 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16.11.15

분할계획서 작성일

2016.11.15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16.11.15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6.12.23

증권신고서 제출일

2017.01.18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7.02.27

분할기일

2017.04.01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17.04.03

분할등기일 (예정일)

2017.04.03

기타일정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일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구주권 제출 공고일
    구주권 제출 기간
    매매거래정지기간
    신주배정기준일
    신주교부예정일
    변경상장(예정일) / 재상장(예정일)


2016.12.08

2016.12.26~2016.12.30

2017.02.10

2017.02.28

2017.03.01~2017.03.31

2017.03.30~변경상장 전일

2017.03.31
2017.05.09
2017.05.10

(주1)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관한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예정임.

(주4) 분할대상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5)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특별결의를 하여야 함.

(주6)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4. 분할의 성사조건

가. 분할계획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분할승인 주주총회에서 분할이 무산될 가능성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상의 규제 또는 특칙

가. 분할신설회사 재상장 검토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각 분할신설회사는 2016년 9월 말 [K-IFRS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재상장 예비심사를 받았으며,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상장 주요요건의 검토]

구분

내용

현황

결과

규모

요건

기업

규모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2016년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

ㆍ분할 전 현대중공업㈜ : 141,868억원

ㆍ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 7,398억원

ㆍ현대건설기계㈜(가칭) : 7,146억원

ㆍ현대로보틱스㈜(가칭) : 22,476억원

ㆍ현대중공업㈜(존속) : 11,299억원

충족

상장

주식수

100만주 이상(재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분할로 소유하게 되는 주식 수는 제외한다)

ㆍ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 2,422,496주

ㆍ현대건설기계㈜(가칭) : 2,340,185주

ㆍ현대로보틱스㈜(가칭) : 7,861,733주

충족

분산

요건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경영

성과
요건

매출액 및
 이익 등

1. 이전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이상
2. 이전대상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이 25억원 이상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기준

2015년 말 기준


ㆍ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매출액 26,866억원

영업이익 2,122억원

세전이익 1,887억원

순이익(별도기준) 1,483억원

(연결지배순이익) 1,484억원

 

ㆍ현대건설기계㈜(가칭)

매출액 18,440억원

영업이익 469억원

세전이익 38억원

순이익(별도기준) 34억원

(연결지배순이익) 49억원


ㆍ현대로보틱스㈜(가칭)_연결기준

매출액 134,770억원

영업이익 6,501억원

세전이익 4,894억원

순이익(연결지배순이익) 2,892억원

충족

안정성


 건전성

요건

주된 영업의
 계속연수

영업부문이 3년 이상 계속하여영위되어 왔을 것

ㆍ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 1977년

ㆍ현대건설기계㈜(가칭) : 1985년

ㆍ현대로보틱스㈜(가칭) : 1984년(로봇부문)

충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①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②자산 2조원 이상 :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 2/3이상 사외이사

ㆍ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ㆍ현대건설기계㈜(가칭) :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ㆍ현대로보틱스㈜(가칭) :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분할 시
충족
예정

감사의견

예비심사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에 첨부하는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검토의견: 적정

충족


각 분할신설회사는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 2017년 1월 12일 재상장예비심사청구에 대한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나. 지주회사 검토

분할신설회사 중 현대로보틱스㈜(가칭)는 분할설립과 동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주회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되며,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자회사는 20% 이상, 비상장자회사는 4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다만,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할 수 없으며, 자회사 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이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등의 규제를 받게됩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는 각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상기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2016년 9월말 분할재무제표 기준으로 현대로보틱스㈜(가칭)의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 검토 (2016년 9월말 분할재무제표 기준)]

요건

내용

검토결과

충족여부

비고

성립요건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자산총계 : 4조 3,883억원

충족

-

총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이 50% 이상

자회사 지분가액 : 3조 7,685억원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 85.9%

충족 -

행위제한요건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해당사항 없음 충족

지분율규제(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상장>
현대중공업㈜ : 13.37%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 13.37%
현대건설기계㈜(가칭) : 13.37%

<비상장>
현대오일뱅크㈜ : 91.13%
미충족 지분 매매,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충족 예정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보유 불가 해당사항 없음 충족 -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상장20%, 비상장 40%이상) - 현대중공업㈜  

<상장>
해당사항 없음

<비상장>
현대삼호중공업㈜  : 94.92%
㈜호텔현대 : 100.00%
현대힘스㈜ : 100.00%
㈜코마스 : 100.00%
㈜현대중공업스포츠 : 100.00%
현대중공업터보기계㈜ : 100.00%
현대중공업모스㈜ : 100.00%
태백풍력발전㈜ : 35.00%
태백귀네미풍력발전㈜ : 37.50%
창죽풍력발전㈜ : 43.00%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상장>
해당사항 없음

<비상장>
해당사항 없음

- 현대건설기계㈜(가칭)

<상장>
해당사항 없음

<비상장>
해당사항 없음

- 현대오일뱅크㈜

<상장>
해당사항 없음

<비상장>
현대오일터미널㈜ : 100.00%
현대쉘베이스오일㈜ : 60.00%
현대케미칼㈜ : 60.00%
현대오씨아이㈜ : 51.00%
현대코스모㈜ : 50.00%
미충족 지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충족 예정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
-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 42.34%
미충족 지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손자회사 해당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요건 충족 예정
증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 7.98%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 7.98%
현대건설기계㈜(가칭) : 7.98%

현대로보틱스㈜(가칭) : 7.98%

미충족 지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증손회사해당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요건 충족 예정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지분율 5% 초과 보유행위 불가

해당사항 없음

충족

-

부채비율 200% 초과불가

부채총계 : 2조 1,407억원

자본총계 : 2조 2,476억원

부채비율 : 95.2%

충족

-

지주회사체제 내 금융회사 지배금지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미충족 지주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2년 내 지분  매각 예정
(주1) 현대로보틱스㈜(가칭)는 분할 이후 2016년 12월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가칭)의 지분 100%를 보유 예정
(주2) 금번 분할로 인해 생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분할기일 이후 6개월 이내 해소 예정


현대로보틱스㈜(가칭)는 향후 분할신설회사 및 기타 계열회사 지분의 현물출자 및 주식 매매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②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마.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④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⑥제2항제1호 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 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출자"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4.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5.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제외한다]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 등에 의하여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2항의 계열출자에 의하여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2.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3.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 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Ⅱ.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0488172주, 분할신설회사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0471585주,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1584266주를 배정합니다.

배정비율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 취지를 고려하여,2016년 9월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각 “분할대상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 후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가칭)의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분할되는 회사의 경우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1주당 0.745597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 할예정입니다.

[분할비율 산출근거]

i)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분할대상부문 순자산가액 (739,763,323,944) ÷ [분할 전 순자산가액(14,186,818,384,477)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966,932,732,773)] = 0.0488172

ii) 현대건설기계㈜(가칭): 분할대상부문 순자산가액 (714,628,031,381) ÷ [분할 전 순자산가액(14,186,818,384,477)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966,932,732,773)] = 0.0471585

iii) 현대로보틱스㈜(가칭): [분할대상부문 순자산가액 (2,247,569,602,110) + 분할 후 자기주식장부가액(153,187,865,282)] ÷ [분할 전 순자산가액 (14,186,818,384,477)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966,932,732,773)] = 0.1584266

(주) 상기 비율은 2016년 9월 30일 분할 전 회사의 검토받은 K-IFRS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Ⅲ. 분할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의 배정내용

(1) 배정조건: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인 2017 년 3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정합니다

(2) 배정비율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주식과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합니다.

주식의 종류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시스템 주식회사 (가칭)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가칭)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

(가칭)

보통주

0.0488172

0.0471585

0.1584266


(3) 배정기준일: 2017년 3월 31일

(4) 신주교부예정일: 2017년 5월 9일

(5) 신주의 배정방법: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각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4월 1일

나.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각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각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39조의 규정에의하여 유가증권시장 재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합니다.

각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17년 1월 12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 분할신설회사 재상장예정일 : 2017년 5월 10일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분할존속회사 변경상장 예정일 : 2017년 5월 10일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교부금 등 지급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 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분할 등 소요비용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동 세금이 부과되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분할 및 재산이전에 관한 비용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분할전 회사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대상처 비고
자문료 등 1,700 증권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분할 재상장 주선,
회계/세무/법률자문 등
분할등기 등 160 등기소, 법무사
(추정)
분할에 따른 자산 이전 등기에
관련된 세금 및 보수료 등
기타 비용 619 인쇄소 등 투자설명서인쇄비, 주권발행비, 상장수수료 등
합계 2,479 - -
(주) 상기 금액은 추정비용으로 분할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각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6.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가짐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8.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본건 승계대상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 (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또는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을 위해 자산 또는 부채의 귀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2017년 02월 27일 개최예정)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각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또는 (세부사항이나 분할일정 등의 경우) 대표이사가 적법유효하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합니다.


9. 기타

현대로보틱스㈜(가칭)는 본건 분할의 결과 지주회사로 설립됩니다. 현대로보틱스㈜(가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지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추가 주식 매수 등을 통하여 분할존속회사 및 타 분할신설회사들의 지분을 추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건 분할로 인해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 해소 및 지주회사체제 내 행위 제한 규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주식의 매매, 합병, 분할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 바,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통해 즉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금번 분할의 결과로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 주식으로 나뉘게 되며, 상기 분할된 주식은 모두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가칭)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1.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내용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가. 산업의 특성

(1) 산업의 개요


국가별 전력망은 전력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흐름에 따라 발전→ 송전→ 배전→ 소비(부하)의 단계로 구성되며, 중전기 사업은 이와 같은 전력 망 구성에 필요한 전기기기를 제작/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중전기 제품은 전력 공급의 단계에 따라 송전 단계(고압, 통상 50kV 이상)까지 적용되는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기와 이후의 배전 단계(1kV~50kV 중압, 1kV미만 저압)에서 적용되는 배전반, 중저압차단기 등 배전기기, 그리고 부하로서 전기에너지를 이용,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전동기 등 회전기기 등으로 크게 구분되며, 기타 인버터 등의 전력제어 제품과 공장자동화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제어기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력계통과 중전기기제품 현황]


이미지: [전력계통과 중전기기제품 현황]

[전력계통과 중전기기제품 현황]


자료: 당사 자료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경제 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안정성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력망을 구성하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는 매우 큰 실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전기 제품의 주요 고객들은 제품의 선택에 있어 Track Record와 브랜드 지명도, 제품의 신뢰도를 중시하며, 만약의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적이고 신속한 AS 대응이 가능한 업체 제품만을 선호하는 등 보수적으로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에서의 검증이 부족한 신규 브랜드 제품은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각 국가별 전력계통의 특성과 공사 현장 별 지리적, 기후적 특성 등에 따라 고객의 요구 사양이 매우 다양한 중전기 제품의 특성상 전력기기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제품들은 주문생산 방식의 수주형 제품의 성격이 강하나, 일부 배전용 저압제품(저압차단기, 인버터 등)의 경우 시장 생산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발주 국가 정부들은 자국 산업 보호/육성 목적에서 프로젝트 입찰 진행 시 현지 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주요 선진 공급사들은 성장성이 유망한 지역에 대해 현지 자체 생산 거점 신설 또는 기존 현지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및 License 생산 등의 방식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력기기와 회전기기 그리고 배전기기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 상세 제품의 내역과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군 주요제품 설명

전력기기부문


이미지: <전력변압기>

<전력변압기>


송전선이나 비교적 대전력의 배전선에 사용되는 변압기로서, 주요 수요처는 발전소, 변전소 및 산업플랜트 등입니다.
이미지: <배전변압기>

<배전변압기>


배전 변압기일반적으로 수용 지점에서 고압을 저압으로 체강하는 변압기를 말하며, 주요 수요처는 산업플랜트, 대형빌딩, 철도차량, 선박 등입니다.
이미지: <고압차단기>

<고압차단기>


유사시 전력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압의 전력이 흐르는 송배전계통에 설치됩니다. 발전소와 변전소 등이 주요 수요처 입니다.

회전기기부문

이미지: <발전기>

<발전기>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로서 선박, 풍력/내연 발전소, 비상전원 발전 등에 사용됩니다.
이미지: <고압전동기>

<고압전동기>


전기에너지를 역학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발전소, 산업플랜트, 산업기기, Oil & Gas 설비 등 고압의 전력이 소요되는 부문의 산업설비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저압전동기>

<저압전동기>


전기에너지를 역학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산업플랜트, 산업기기, 선박용기기 등에서 주로 낮은압력이 필요한 부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전기기부문

이미지: <배전반>

<배전반>


발전소·변전소 등의 운전이나 제어, 전동기의 운전 등을 위해 스위치·계기·릴레이(계전기) 등을 일정하게 넣어 관리하는 장치로서 전력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미지: <중저압차단기>

<중저압차단기>


전기 회로도의 개폐장치의 일종으로서 중저압 차단기는 배전선로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미지: <전력변환장치>

<전력변환장치>


어떤 전력을 전류, 전압, 주파수 등이 다른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 반도체 전력변환기를 지칭 합니다.
이미지: <제어시스템>

<제어시스템>


제어 대상을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통제하는 것으로 출력뿐만 아니라 상태 일반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는 하는 통제입니다.
자료: 당사 내부자료



(2) 시장의 규모

2015년 기준 전세계 중전기 시장 규모는 추정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나 약 1,853억불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약 2,530억불, 2020년에는 약 3,185억불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2016년도 제품군별 수요는 제어기술 분야가 약 23%로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뒤를 이어 중저압차단기, 배전반, (이상 약 13%), 전력변압기(약 12%) 인버터(약 11%)의 순으로 수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총수요 73억불 중에서도 제어기술분야가 약 26%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배전반(약21%)과 배전변압기(약11%)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세계 중전기 시장규모: 2,530억불, 2016년 기준]
(단위: 억불)
이미지: <지역별 시장 규모>

<지역별 시장 규모>



이미지: <제품별 구성 비율>

<제품별 구성 비율>


자료: Goulden Report


(3) 생산능력의 규모

국내 중전기기의 내수생산과 수출수요에 근거한 국내 총 생산 금액은 약 55조원으로 추정됩니다. 내수 소비를 위한 생산규모는 2013년도까지는 성장기조를 이어갔으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기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이에 전력기기 생산 역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수출 역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기회복 전망 등으로 국내 및 세계 전력 수요의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전력기기의 공급량이 상승 추세로 전환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기기 연간 수출 및 내수생산 금액]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P)

전력기기

수출(백만$)

9,813

11,581

13,769

14,881

14,265

14,349

생산(십억원)

38,276

41,023

41,254

43,652

39,207

38,661

자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력기기 제품별 연간 국내 생산량]

품목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형전동기 (천개)

151,466

152,412

144,965

157,418

167,381

전동기 (kw)

8,945,024

10,028,486

11,057,464

9,653,302

9,738,111

발전기 (kw)

6,703,622

5,952,926

6,350,881

4,470,876

5,041,150

변압기 (MVA)

187,336

183,272

197,957

156,310

145,478

인버터 (KVA)

3,837,922

4,034,012

4,239,443

5,754,497

6,629,157

자료: 통계청


(4) 성장과정(산업의 연혁)

전력기기 산업의 성장은 전력산업의 성장과 함께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87년 건천궁에서 백열등이 점등된 이후 한국의 전력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발전 뒤에는 안정적인 전력기기를 개발하고 보급한 전력기기 업체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1977년 현대중공업 내 전기전자사업부로 발족한 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등을 생산하면서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연도

전력 산업의 역사

비고

1887년

최초의 전기점등

경복궁 내 건천궁 내에서 백열등의 최초 점등

1898년

한성전기회사 설립

고종황제의 지시로 이근배, 김두승, 두 사람의 이름으로 설립한 최초의 전력회사 설립

1900년

최초의 민간전기 점등

동대문 발전소에 200kW 발전설비를 설치. 전차/전등에 전력 공급

1944년

대규모 수력발전 건설

21개 발전소 약 160만 kW의 수력발전 설비가 건설

1948년

5.14단전

북한이 남쪽에 대한 송전을 일방적으로 중단

1961년

3사 통합 한전창립

조선전업,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3개 전기회사의 통합으로 한국전력 창립

1964년

농어촌 전화사업

전화 사업을 시작한 1965년 말 농어촌 12%, 도시 51% 수준에 불과했던 전화율(電化聿)이 1987년 보급율이 99.8%에 이르게됨

1978년

원자력 시대 개막

4월 10일, 경남 양산 고리에 58만 7천kW의 가압경수로형 고리 원자력 1호기가 준공

1996년

북한원전개발

북한원전 건설로 한국표준형 원전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남북 관계 개선으로 통일 기반을 조성함

1997년

에디슨대상 수상

한국전력의 에디슨 대상 수상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발전산업 분할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등으로 분할

2005년

220V 승압사업 완료

1973년부터 진행된 가정용 전압 승압 사업 완료

2009년

최초 해외 원전 수출

UAE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


나. 산업의 성장성

최근 5개년(2012 ~ 2016년) 전세계 중전기기 산업은 연평균 5.3% 성장하였으며, 2016년 시장규모는 약 2,530억불 규모입니다. 향후에는 유럽 및 북미 선진국들의 노후 설비 교체 수요와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이머징 시장의 신규전력 인프라 증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5개년(2016 ~ 2020년) 중전기기 산업의 성장률은 지난 5개년보다 소폭 상승한 5.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역별 시장규모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불)
이미지: [지역별 시장규모 실적 및 전망]

[지역별 시장규모 실적 및 전망]


자료: Goulden Report


전세계 중전기기 제품군 중, 성장성이 가장 높은 제품군은 저압전동기로 향후 5개년(2016 ~ 2020년) 10.1%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시장규모는 2020년 약 262억불 수준입니다. 이어 인버터와 제어기술이 각각 8.9%와 8.3% 성장이 기대되어 전력기기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세계 중전기기 제품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군은 제어기술(약 800억불, 25.0%)입니다. 다음 순으로, 인버터(약 380억불, 11.9%), 중저압차단기(약 370억불, 11.6%), 배전반(약 362억불, 11.4%), 전력변압기(약 355억불, 11.1%) 등 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 배전 단계 제품군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품군별 시장규모 실적 및 전망]
(단위: 백만불)
이미지: [제품군별 시장규모 실적 및 전망]

[제품군별 시장규모 실적 및 전망]


자료: Goulden Report


다. 경기변동의 특성

(1) 일반경기변동과의 관계

중전기 제품의 주요 고객은 국가별 전력청 및 민간 Utility 사업자, EPC 업체 등이며,이에 따라 중전기 제품 발주 규모는 각국 정부의 전력 정책 및 글로벌 건설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경기변동의 장단정도


전력산업은 일반적으로 세계 경기변동과 밀접한 경향을 보입니다. 산업의 성장 시에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므로 전력기기 수요 역시 증가하며, 경기 침체 시에는 교체수요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3) 계절적 경기변동 여부 및 변동 정도


전력기기 산업은 계절적 경기변동의 영향보다는 국가 전력시장 정책에 의한 영향 사회간접자본 투자, 개발도상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건설경기 및 기업설비 투자계획에 많은 영향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선진국에서는 교체수요가, 후진국에서는 신규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1) 경쟁의 특성


고압 전력기기의 경우 제품의 안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서 제품 선정 시 Track-record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제품의 안정성을 이유로 업체 선정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따라서 Siemens, GE, ABB 등 전력기기 산업 선진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나, 수주생산/납품하는 제품이기에 가격의 단합을 통한 Price maker 역할은 할 수 없습니다.


저압 전력기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의 난이도가 낮으므로 신흥국 후발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참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하며, 가격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완전시장에 보다 가까운 시장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양산품으로서 원가의 통제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경쟁 요인으로 판단 됩니다.

[글로벌 중전기기 시장 경쟁현황]
이미지: [글로벌 중전기기 시장 경쟁현황]

[글로벌 중전기기 시장 경쟁현황]


자료: 증권사 Report 및 당사자료


(2) 진입의 난이도

- 고압제품군(수주품)

전력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기기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공급처의 Track-record 가 매우 중요하며, 기술의 빠른 축적이 쉽지 않은 제품군으로서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려우며, 선진 업체에 의해서 Leading 되는 산업입니다.


- 저압제품군(양산품)

중저압차단기, 저압전동기 등 상대적으로 기기의 안정성 보다는 가격요소가 중요한 제품군으로 신규업체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최근 생산의 자동화 등을 통하여 선진사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신규 업체의 진입이 어려워 지는 추세입니다.


(3) 경쟁요인

고압 전력기기 분야인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의 제품군에서는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풍부한 Track-Record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압 전력기기의 경우 기술력 보다는 가격경쟁력 및 영업채널, 지역 내 브랜드 인지도 등이 큰 경쟁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경우 중저압차단기, 저압전동기의 저압제품군부터 변압기, 고압차단기 등의 고압제품군까지 다양한 제품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압제품의 Track-record 보유, 중동업체에 대한 Pre-Qualification 취득,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의 획득, 기술개발의 축적 등 타사대비 경쟁 우위 요소를 토대로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익성 확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마. 자원조달상의 특성

(1) 주요 원재료의 조달원(국내 및 해외)


주요 원재료는 전기동과 규소강판 등이 있으며, 이는 제품(변압기 기준) 원가에 각각 15%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주와 납기의 Lead Time이 짧은 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재료의 빠른 수급이 생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원재료의 특성상 국내 조달이 힘든 특정 자재(초고압 자재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내 구매가 전체 구매의 약 80%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동의 경우 수입 없이 전량 국내 조달에 의지하고 있으며, 규소강판 역시 수량 기준으로 약 25%를 제외한 대부분이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2) 노동력의 수급상의 특성

기술변화가 크지 않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고도의 훈련된 생산인력이 필요한 산업이며, 한편으로는, 각 제품별로 발주처의 요구사양이 다양하여 오랜 경험이 축적된 설계기술인력이 필요하므로 인력 육성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건비 비율이 총 원가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등 생산인력 자원은 생산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바.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1) 전기공사 면허 등의 공사 수행 허가 면허


당사가 국내 전기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면허 등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당사에 필요한 면허의 종류는 전기공사면허, 토목/건축 공사면허, 소방면허 등이 있으며, 전력기기의 설치 공사 등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2) 국가별 전력제품 인증과 IECEE


전력기기는 각 국가별로 국가의 정책 또는 기후 등의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전력기기의 사양과 법령/규제 등이 상이합니다. 미국의 경우 ANSI/UL 표준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전기 제품만이 공급이 가능하며, 독일 및 국내 역시 전력기기의 제품을 인증하는 VDE 또는 KTL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IECEE 인증이란 국제 표준인 IEC 표준에 따른 전기기기와 그 부품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IEC가 제정 및 운영하는 국제적인 제품 인증제도로서 회원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 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품 인증 제도입니다. IECEE가 인증하는 국가시험기구로서는 독일의 VDE, 미국의 UL, 한국의 KTL 등이 있습니다.


(3) Pre-Qualification


국외EPC 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Pre-Qualification(이하, PQ)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Vendor List 개념으로 PQ를 확보하는 것이 전력기기 사업의 중요한 Factor 중 하나 입니다. PQ는 각 발주처 별로 자체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품의 기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으로부터 시험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사. 시장점유율

국내시장은 LS, 효성과 더불어 3사가 시장을 과점 중이며 기타 중소업체들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본 자료는 Goulden Report, Frost&Sullivan 등 외부 리포트 및 회사의 영업부문 자체 추정으로 국내 시장 규모를 산정 후, 국내 3사 매출 실적 적용 하여 시장점유율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주요

제품

2016년도 3분기
 (제43기 3분기)

2015년도
 (제42기)

2014년도
 (제41기)

2013년도
 (제40기)

회사명

시장
 점유율

회사명

시장
 점유율

회사명

시장
 점유율

회사명

시장
 점유율

변압기

효성

42%

현대

54%

현대

43%

현대

43%

현대

42%

효성

29%

효성

37%

효성

35%

LS

6%

LS

7%

LS

11%

LS

13%

고압

차단기

효성

58%

효성

56%

효성

53%

효성

53%

현대

31%

LS

23%

현대

27%

현대

27%

LS

13%

현대

17%

LS

20%

LS

20%

회전기

현대

22%

현대

31%

현대

42%

현대

40%

효성

20%

효성

24%

효성

29%

효성

26%

배전반

현대

14%

현대

20%

현대

23%

현대

28%

LS

8%

LS

9%

LS

9%

LS

9%

효성

5%

효성

6%

효성

5%

효성

5%

(주) LS는 회전기 사업 미수행 중


주요 선진사의 세계시장에서의 매출 및 시장 점유율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는 약 1.1%의 Global Market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참여 시장은 중동과 미주 시장이며,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진입과 신흥 시장인 아시아(한국, 일본제외)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선진업체의 매출 및 추정 글로벌 시장 점유율]

업체명

국가

’15년 매출(백만$)

M/S

ABB

스위스

35,481

14.9%

Siemens

독일

23,958

10.0%

Schneider

프랑스

29,304

12.3%

GE-Alstom

미국

21,500

9.0%

Mitsubishi Electric

일본

18,121

7.6%

당사

한국

2,511

1.1%

WEG

브라질

2,465

1.0%

자료: 각사 사업보고서


아.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신규사업 추진 : ICT솔루션 사업          


과거 전력산업은 집중식 전력공급방식으로 발전단가 및 전력손실 최소화를 통한 (발전 및 송배전)생산효율을 추구해왔으며, 당사도 원가절감과 합리적인 품질이라는 고객 요구를 맞춰오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의 소비효율 및 설비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장의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객은 전력기기 공급단가뿐만 아니라 제품생애비용, 에너지 공급·사용에 대한 관리 등 전력의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최적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사들은 ICT기술을 기반으로 앞선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후발업체들과의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도 에너지관리 솔루션분야 및 전력설비 자산관리/예방진단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 및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ICT솔루션 사업 개요]
이미지: [ICT솔루션 사업 개요]

[ICT솔루션 사업 개요]


자료: 당사 사업개요 자료


(2) 항목별 추진내용

추진항목

내용

시장현황

세계 경기침체, 수요대비 공급초과, 중국/인도 등 신흥국 후발업체들의 공격적 해외시장진출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후발업체와의 제조기술 및 품질격차가 점차 축소되면서 제품자체의 차별화가 줄어들고 있음

이에 선진업체들이 ICT기술 기반의 솔루션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전력기기 산업의 트렌드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 특히 사업 역량확보를 위해 타 분야 사업자와의 협력 및 관련기술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활발한 상황임. 당사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역량 확보가 요구됨

별도브랜드 구축

선진사는 ICT솔루션 사업만의 별도 브랜드를 정립하는 추세로, 당사 또한 별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여 첨단 기업 이미지 및 기존 생산제품의 프리미엄 이미지와의 시너지 도모하고 있음

이에 당사도 외부 전문컨설팅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중에 있음

핵심기술 개발

기존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예방진단 및 원격점검 등 제품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 및 체계화하는 '스마트 전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공장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시작으로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임

파트너십

ICT솔루션 사업은 기존 사업영역과 핵심기술 및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조속한 진입과 Risk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업체와 Partnership을 통해 필요역량을 확보하는 방식이 효율적임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어기, 통신망,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등의 기술적 파트너십 및 재무적 투자자, 에너지사업자, 국가기관, 동종업계와의 사업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임

조직구성

새로운 사업추진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 기존 유관 사업조직을 통합 후 새로운 사업기능 별로 재편성할 예정임. 수행조직은 사업기회의 발굴 및 기획을 담당하는 사업개발 조직, 상세설계 및 사업수행을 담당하는 솔루션 엔지니어링 조직,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의 패키지화 및 사업화를 담당하는 유지보수 및 서비스 조직으로 구성하고,지원조직은 R&D 조직, 재무조직 및 법률지원조직으로 구성 예정임

외부전문가 영입

ICT솔루션 사업은 사업개발 및 엔지니어링 기반의 사업수행이 중요하며 제조업과 차이를 보여, 사업의 핵심역량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영입이 필요함. 사업개발, 엔지니어링, 경영지원 분야의 전문인력 영입을 추진하고, 외부인력 채용으로도 확보하지 못한 기술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파트너십 및 전략적 제휴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함

시장진입

사업초기 당사 제품을 사용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솔루션 제품의 적용을 추진하여 실적확보 및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확장을 추진하고자 함

2019년까지 누적 매출 2,230억원 및 평균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목표로 함(2017년 420억원, 2018년 770억원, 2019년 1,040억원)

자료: 당사 자료



[현대건설기계㈜(가칭)]

가. 산업의 특성

(1) 산업의 개요


1) 산업 일반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도로, 건물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광산, 농업, 산림 등에서 굴토, 자재운반, 파쇄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계장치입니다. 금속 소재부터 엔진, 유압부품, 동력전달부품 등 다양한 부품의 정밀가공, 조립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또한 양산체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개발투자,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당사는 1980년 후반 해외 글로벌 메이커 OEM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1990년대부터 독자 기술력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며, 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산업의 전방산업은 건설, 대규모 인프라구축 산업으로 선진시장의 건설경기, 중국 등 신흥시장의 인프라확대에 따라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 미국 및 유럽 금융위기로 2015년 까지 글로벌 수요는 축소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로 향후 연간 약 5%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건설기계 사업은 SOC 사업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장기적으로는 신흥국들의 도시화, 개발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며, 현재 광산 및 원자재 시장의 회복에 따라 향후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품별 구분]
이미지: [제품별 구분1]

[제품별 구분1]

이미지: [제품별 구분2]

[제품별 구분2]

(주) 당사 판매제품 기준


[산업차량]


산업차량은 물류, 유통, 하역 사업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며 수요가 광범위합니다. 국민소득 및 인건비 증가에 비례하여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차량 제조 업계는 기존 장비 판매에서 렌탈, 리스, 물류관리 서비스 등 Aftersales Service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차량 시장은 과거 10년간 미국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5년 대비 2015년 시장이 50%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제품별 구분]
이미지: [제품별 구분3]

[제품별 구분3]


이미지: 제품별 구분4

제품별 구분4

(주) 당사 판매제품 기준


2) 산업의 특성


가) 자본집약적 산업


자본집약적 산업은 노동력 또는 생산량에 비해서 자본의 투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요소로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건설기계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시설의 구축,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력 확보 및 신규 개발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규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나) 전방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성 및 수출 지향형 산업


건설기계 산업의 업황은 전방산업인 건설산업 업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해외 수출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수출 지향형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산업의 동향


가) 북미와 유럽 시장의 성장


세계 건설기계시장의 주요 수요처인 북미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이며, 특히, 도심지 협소 지역 공사 증가에 따라 소선회 (장비의 후방 선회반경을최소화하여 작업 시 장비의 돌출이 최소화된 장비) 미니굴삭기의 수요 증가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기술개발


세계적인 건설기계의 기술개발 방향이 저소음·저진동·저유해가스 등 현장 친화적인 기계, 조작의 용이성, 주거공간의 쾌적성 등 인간존중 성향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건설기계의 주요 업체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 M&A 및 전략적 제휴 증가


건설기계시장의 상위 업체들은 M&A , 전략적 제휴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무역마찰 해소, 기술제휴 등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 렌탈시장의 성장


렌탈시장의 성장으로 건설기계 판매 중 렌탈업체 대상 판매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건설기계장비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직접구매에 따른 대규모 자금부담이 필요하지 않은 렌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렌탈업체(Ex: Hertz 등) 들의 성장은 건설기계업체들에게 매출처 확대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시장의 규모

[건설기계]

[글로벌 건설기계 품목 판매대수 현황 및 전망]

(단위: 천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F)

2017년(F)

2018년(F)

2019년(F)

판매대수

769

1,024

915

869

822

691

655

691

726

768

성장률

-

33.2%

(10.7%)

(5.1%)

(5.3%)

(16.0%)

(5.2%)

5.5%

5.2%

5.7%

자료: Off-Highway Research


중국 시장의 신규 건설 수요를 바탕으로 2011년에 전년 대비 33.2% 증가한 1,024천대를 기록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1년 1,024천대에서 2015년 691천대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중국정부의 농촌 기반 시설 확충, 부동산, 도로, 철도 공정 증가 및 이로 인한 건설용 석재 수요 증가, 북미/유럽지역의 주택 경기 회복 등에 따라 2016년 건설기계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감소폭이 줄어든 655 천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68 천대(CAGR 2016~2019 : 5.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요 회복 조짐은 많은 지역에서 관측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시장 회복세로 발전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망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건설기계 판매대수 현황]
(단위: 대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유럽

판매대수

99,435

123,781

118,934

112,046

124,820

127,547

비중

12.9%

12.1%

13.0%

12.9%

15.2%

18.5%

북미

판매대수

89,215

123,545

147,515

157,145

171,730

172,215

비중

11.6%

12.1%

16.1%

18.1%

20.9%

24.9%

일본

판매대수

37,090

47,085

64,860

90,830

84,225

74,833

비중

4.8%

4.6%

7.1%

10.5%

10.2%

10.8%

중국

판매대수

401,532

435,070

290,215

273,760

209,757

119,717

비중

52.2%

42.5%

31.7%

31.5%

25.5%

17.3%

인도

판매대수

42,834

54,095

45,838

42,656

36,874

37,707

비중

5.6%

5.3%

5.0%

4.9%

4.5%

5.5%

기타

판매대수

99,175

240,810

247,745

192,292

195,034

158,855

비중

12.9%

23.5%

27.1%

22.1%

23.7%

23.0%

자료: Off-Highway Research


2010년~2011년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과 인프라 투자규모가 건설기계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결과, 중국의 건설기계 전체 시장 내 비중은 2010년, 2011년 각각 52.2%, 42.5%를 기록하며 건설기계의 주요 시장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중국 내 투자 긴축으로 중국시장의 건설기계 수요는 2015년 120천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 대비 17%까지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수요 회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미/유럽 지역 시장은 견고한 주택시장 회복세를 기반으로 글로벌 건설기계 수요 비중이 2010년 24.5%에서 2015년 43.4%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차량]


산업차량은 전문기관 (WITs)World Industrial Trucks 에서 시장수요 조사를 진행하나, 금액 데이터는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시장규모와 관련된 대수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대)

품 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lass1,2,4,5

707,037

686,412

728,604

774,942

743,957

Class3

267,545

257,190

281,173

318,530

355,923

974,582

943,602

1,009,777

1,093,472

1,099,880

자료: World Industrial Trucks (Class 1~5 기준)


(3) 생산능력의 규모

글로벌 업계 생산능력을 산정하는 공신력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글로벌 업계의 매출규모로 생산능력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글로벌 매출현황]

순위

회사명

국가

2014년
 (US$ mil.)

2015년
 (US$ mil.)

점유율

1

Caterpillar

US

28,283

24,119

17.8%

2

Komatsu

JP

16,877

14,032

10.6%

3

Terex

US

7,309

6,543

4.6%

4

Hitachi Construction Machinery

JP

7,790

6,507

4.9%

5

Liebherr

DE

7,129

6,243

4.5%

6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SE

7,785

6,049

4.9%

7

John Deere

US

6,581

5,963

4.1%

8

Doosan Infracore

KR

5,414

4,756

3.4%

9

XCMG

CN

6,151

4,591

3.9%

10

JCB

UK

4,117

3,517

2.6%

11

Oshkosh Access Equipment (JLG)

US

3,507

3,401

2.2%

12

Sany

CN

5,424

3,338

3.4%

13

Metso

FIN

3,550

3,241

2.2%

14

Zoomlion

CN

4,376

3,110

2.8%

15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JP

3,689

2,934

2.3%

16

CNH Industrial

IT

3,346

2,542

2.1%

17

Wirtgen Group

DE

2,666

2,494

1.7%

18

Hyundai Heavy Industries

KR

2,711

2,051

1.7%

19

Manitowoc Crane Group

US

2,305

1,866

1.4%

20

Atlas Copco Construction Technique

SE

2,171

1,814

1.4%


기타 다수 업체


27,678

24,260

17.4%

합 계


186,537

157,631

100.0%

자료: International Construction 2016년4월호


(4) 성장과정(산업의 연혁)


우리나라의 건설기계산업은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청이 2차대전 당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일부 우리 정부에 기증함에 따라 처음으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시기 대규모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자,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의 Caterpillar사와 일본의 Komatsu사 등으로부터 건설기계를 수입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업체는 건설기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일부 부품만 소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국내 건설공사의 발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진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서도 건설기계를 생산을 시작 하였습니다. 1980년대 외국과의 기술제휴에 의한 건설기계의 조립생산에서 정부의 생산합리화 조치를 거치면서 일부 기종은 각 제작업체가 자체모델을 개발하여 내수시장에 판매함과 동시에 외국으로 OEM 수출을 시작 하는 등 제작기술 수준에서 볼 때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수출의 97%가 OEM 방식이었으나, 1991년 이후에는 41%로 감소하며, 국내 일부 제작업체들이 외국의 첨단기술을 받아들인 후 독자적인 고유 모델을 개발하며 이중 지게차, 굴삭기 등은 선진 외국 기술수준과 대등하여 세계시장에서 호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세계적인 건설기계의 기술개발 방향이 저소음·저진동·저유해가스 등 현장 친화적인 기계, 조작의 용이성, 주거공간의 쾌적성 등 인간존중 성향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국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건설기계]


(가) Heavy 건설기계

1) 북미 Heavy 건설기계 시장

[북미 Heavy 건설기계 시장수요 추이 및 전망]
(단위: 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Crawler

Excavators

판매

대수

17,025

23,355

24,415

25,500

26,075

24,000

25,000

28,000

29,000

30,000

성장률

n/a

37.2%

4.5%

4.4%

2.3%

(8.0%)

4.2%

12.0%

3.6%

3.4%

Wheel

Excavators

판매

대수

710

685

630

725

650

575

600

700

750

775

성장률

n/a

(3.5%)

(8.0%)

(15.1%)

(10.3%)

(11.5%)

4.3%

16.7%

7.1%

3.3%

Wheel

Loaders

판매

대수

14,980

16,425

16,285

18,000

18,135

17,000

17,500

18,500

20,000

20,000

성장률

n/a

9.6%

(0.9%)

10.5%

0.8%

(6.3%)

2.9%

5.7%

8.1%

0.0%

Articulate

/Rigid

Dump truck

판매

대수

2,695

3,550

3,250

3,680

3,610

3,275

3,375

3,725

4,000

4,350

성장률

n/a

31.7%

(8.5%)

13.2%

(1.9%)

(9.3%)

3.1%

10.4%

7.4%

8.7%

합계

판매

대수

35,410

44,015

44,580

47,905

48,470

44,850

46,475

50,925

53,750

55,125

성장률

n/a

24.3%

1.3%

7.5%

1.2%

(7.5%)

3.6%

9.6%

5.5%

2.6%

자료: Off-Highway Research

(주) Crawler Excavators, Wheel Excavators 및 Wheel Laders(80마력급 이상), Articulated/Rigid Dumptruck 기준 건설기계 시장규모 추정


북미의 Heavy 건설기계 시장의 수요는 2011년 35천대에서 2015년 48천대로 연평균8.2%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Crawler Excavators의 경우 연평균 17.1% 성장하여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2016년 북미 Heavy 건설기계 시장은 전년 대비 7.5% 하락한 45천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후 북미 건설경기의 회복 등의 요인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유럽Heavy 건설기계 시장

[유럽Heavy 건설기계 시장수요 추이 및 전망]
(단위: 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Crawler
 Excavators

판매대수

18,946

19,213

19,679

21,843

23,415

23,235

23,080

23,020

23,200

23,925

성장률

n/a

1.4%

2.4%

11.0%

7.2%

(0.8%)

(0.7%)

0.3%

0.8%

3.1%

Wheel Excavators

판매대수

7,777

7,221

6,570

7,044

7,006

7,075

7,550

7,360

7,390

7,740

성장률

n/a

(7.1%)

(9.0%)

7.2%

(0.5%)

1.0%

6.7%

(2.5%)

0.4%

4.7%

Wheel Loaders

판매대수

9,428

8,711

7,792

8,138

8,905

8,930

9,310

9,335

9,460

9,675

성장률

n/a

(7.6%)

(10.5%)

4.4%

9.4%

0.3%

4.3%

0.3%

1.3%

2.3%

Articulate

/Rigid

Dump truck

판매대수

1,428

1,492

1,416

1,543

1,464

1,449

1,586

1,735

2,126

2,192

성장률

n/a

4.5%

(5.1%)

9.0%

(5.1%)

(1.0%)

9.5%

9.4%

22.5%

3.1%

합계

판매대수

37,579

36,637

35,457

38,568

40,790

40,689

41,526

41,450

42,176

43,532

성장률

n/a

(2.5%)

(3.2%)

8.8%

5.8%

(0.2%)

2.1%

(0.2%)

1.8%

3.2%

자료: Off-Highway Research

(주) Crawler Excavators, Wheel Excavators 및 Wheel Laders(80마력급 이상), Articulated/Rigid Dumptruck 기준 건설기계 시장규모 추정


유럽 Heavy 건설기계 시장수요는 2011년 38천대에서 2015년 41천대로 연평균 2.1%성장하였습니다. 2012년~2013년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Wheel Excavator 및 Wheel Loader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전체 시장규모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각국의 경기부양 노력에 따라 건설기계 시장수요는 2014년, 2015년 각각 8,8%, 5.8% 상승하였으며. 2016년 이후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여 44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 Compact 건설기계


1) 북미 Compact 건설기계 시장

[북미 Compact 건설기계 시장수요 추이 및 전망]
(단위: 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MEX

판매대수

16,185

18,900

24,900

28,625

32,600

33,000

34,500

37,000

39,000

40,000

성장률

n/a

16.8%

31.7%

15.0%

13.9%

1.2%

4.5%

7.2%

5.4%

2.6%

SSL

판매대수

33,100

36,125

37,125

37,500

35,675

33,000

35,000

38,000

40,000

41,000

성장률

n/a

9.1%

2.8%

1.0%

(4.9%)

(7.5%)

6.1%

8.6%

5.3%

2.5%

BHL

판매대수

14,275

15,085

13,360

14,500

14,300

13,000

13,000

14,000

15,000

16,000

성장률

n/a

5.7%

(11.4%)

8.5%

(1.4%)

(9.1%)

0.0%

7.7%

7.1%

6.7%

TLS

판매대수

8,820

14,600

18,550

21,500

19,410

14,600

15,000

16,200

18,000

19,200

성장률

n/a

65.5%

27.1%

15.9%

(9.7%)

(24.8%)

2.7%

8.0%

11.1%

6.7%

합계

판매대수

72,380

84,710

93,935

102,125

101,985

93,600

97,500

105,200

112,000

116,200

성장률

n/a

17.0%

10.9%

8.7%

(0.1%)

(8.2%)

4.2%

7.9%

6.5%

3.8%

자료: Off-Highway Research

(주) MEX(Mini Excavators), SSL(Skid Steer Loader), BHL(Backho Loader), TLS(Telescopic Handler) 기준


북미의 Compact 건설기계 시장은 2011년 72천대에서 2015년 102천대로 연평균 9.0% 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2016년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8.2% 하락한 94천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SSL, MEX 제품의 성장 회복을 바탕으로 2020년은 116천로 2015년 대비 연평균 5.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유럽 Compact 건설기계 시장

[유럽 Compact 건설기계 시장수요 추이 및 전망]
(단위: 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MEX

판매대수

41,466

39,187

38,045

45,190

48,186

47,945

48,810

47,575

47,575

48,075

성장률

N/A

(5.5%)

(2.9%)

18.8%

6.6%

(0.5%)

1.8%

(2.5%)

0.0%

1.1%

SSL

판매대수

3,558

3,262

2,530

2,736

2,776

3,115

3,470

3,755

4,055

4,085

성장률

N/A

(8.3%)

(22.4%)

8.1%

1.5%

12.2%

11.4%

8.2%

8.0%

0.7%

BHL

판매대수

4,466

3,323

2,705

2,517

2,580

2,557

2,628

2,609

2,635

2,587

성장률

N/A

(25.6%)

(18.6%)

(7.0%)

2.5%

(0.9%)

2.8%

(0.7%)

1.0%

(1.8%)

TLS

판매대수

22,046

22,885

21,008

22,196

19,807

20,020

21,235

21,705

22,445

23,415

성장률

N/A

3.8%

(8.2%)

5.7%

(10.8%)

1.1%

6.1%

2.2%

3.4%

4.3%

합계

판매대수

71,536

68,657

64,288

72,639

73,349

73,637

76,143

75,644

76,710

78,162

성장률

N/A

(4.0%)

(6.4%)

13.0%

1.0%

0.4%

3.4%

(0.7%)

1.4%

1.9%

자료: Off-Highway Research

(주) MEX(Mini Excavators), SSL(Skid Steer Loader), BHL(Backho Loader), TLS(Telescopic Handler) 기준


유럽의 Compact 건설기계 시장은 2012년~2013년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지역의 성장을 바탕으로 2015년 시장수요는 전년 대비 1% 성장한 73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가장 큰 판매하락이 발생한 SSL의 가파른 수요 회복(2015년 대비 2020년 연평균 8.0% 성장) 및 TLS의 안정적 성장(2015년 대비 2020년 연평균 3.4% 성장)에 따라 향후 시장은 꾸준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시장수요는 2015년 대비 연평균 1.3% 성장하여 78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업차량]


[산업차량 시장규모]
이미지: [산업차량 시장규모]

[산업차량 시장규모]


자료: World Industrial Trucks


산업차량 시장은 2015년 기준 연간 약 300억불 규모로 추산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미국, 유럽 등의 대규모 양적 완화 효과로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완만하게 회복 중이며, 세계 각국의 내수 물류량 및 수입/수출 물량 증가를 고려할 시 5년뒤인 2021년에는 현재 대비 약 10~20% 수준의 시장 성장이 전망 됩니다.


현재 산업차량 산업은 지게차 제조, 판매 및 A/S 중심에서 물류창고 설계, 물류 자동화 영역까지 사업영역이 확대되며 종합 물류솔루션사업 형태로 변화 중입니다. 이에 업계 선진업체들은 항만시스템 자동화, ICT에 기반한 무인화/자동화 기술을 통해 다양한 물류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차량 업계는 일본의 TMC, Nissan 및 Mitsubishi가 Unicarrier로 통합되는 등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효율화가 진행중이며, 각 업체들은 주요 물류회사, 음료/식품회사 및 공공기업들과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기계]


건설기계 산업은 전통적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시황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주택건설 투자, 자원개발 수요, 정부 경기정책 등에 따라 수요가 좌우됩니다. 특히 국내업체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글로벌 경기 및 환율정책에 따라 민감도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국내는 건설수요가 집중되는 봄, 가을이 성수기이며 중국은 투자집행이 집중되는 3~4월이 성수기이나 최근 성수기, 비수기의 차이 폭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환율 변동에 의하여 국가별 가격 경쟁력이 결정되므로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의 달러화, 유럽의 유로화와 일본의 엔화 추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산업차량]


산업차량은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됨으로써 전체 경제성장(GDP 성장)과 연동되는Index 형의 특성을 보입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제조산업과 항만, 식료품 등 물류산업 등 산업전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차량 시장도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으나 고정적인 물류수요가 있어 건설기계 시장에 비해 변동성은 작은 편입니다. 국내는 봄, 가을이 성수기이며 북미, 유럽은 계절의 변동성이 적은 편입니다.


라. 경쟁요소

[건설기계]


(가)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건설기계시장의 상위 업체들은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다품목군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게 될 경우 특정 산업이나 고객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지않게 됩니다. 이 경우 특정 산업이 일시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거나 특정 고객과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딜러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채널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은 각 지역별로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딜러를 통해 제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해당 지역의 고객들을 유치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업체들은 딜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제품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업체가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딜러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 브랜드


건설기계 시장은 다수의 글로벌 업체와 특정 지역 내 기반을 둔 로컬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고객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건설기계 장비 특성 상 제품의 브랜드, 품질 등을 구매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경우 해당 브랜드의 품질, 평판, 이미지 등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생성되며, 건설기계업체들은 이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차량]


다수의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가격경쟁력 위주의 시장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 확보, 지역별 차별화 전략, 품질, After-Service 등 이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당사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럽, 북미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제품의 개발, 제품Line-up 확대, After-Market으로 사업영역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마. 자원조달상의 특성

건설기계 자재는 크게 프레임, Attachment 등 구조 제관물과 엔진, 유압부품 등의 기능품으로 구분됩니다. 상위 글로벌업체들은 핵심자재인 기능품을 상당수 자체개발, 생산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구조 제관물은 대부분 국산화되어 있으나 엔진, 유압기능품, 동력전달부품 등 기능품은 상당수 유럽, 북미, 일본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당사는 원가경쟁력, 국가 기계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능품의 국산화 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인도, 브라질 해외공장의 자재 글로벌 아웃소싱, 부품표준화를 통해 Supply Chain Management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직접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접/간접 생산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운영 생산라인 중 일부는 사내협력사의 형태로 운영중으로 당사가 생산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은(사무직 제외) ‘15년말 기준으로 약 1,200명에 이릅니다.
 한편, 굴삭기, 휠로더, 지게차 일부 모델 및 롤러 모델은 OEM을 통하여 공급받고 있습니다.


바.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배기규제 : 북미, 유럽, 국내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배기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북미는 현재 Tier4 Final, 유럽은 Stage4 가 적용 중이며 이후 Tier5, Stage5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15년 10월부터 Tier4 Final이 적용 중이고 중국은 ‘16년부터 Tier3 규제가 적용 중입니다.


형식승인 :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 확보의 목적으로 정부는 건설기계 제작사 및 수입사에 국내에서 사용할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 검사, 형식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조절 :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가동률, 경기동향 등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등록을 2년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기 배기규제 및 형식승인은 건설기계 및 산업차량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사항으로, 규제를 통과하지 못할시 판매가 불허되는 강제규정입니다. 한편 산업차량은 별도로 미국 비영리기관인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의 안전 관련 인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 시장점유율

국내시장에서 당사는 전제품에 걸쳐 약 20~40%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시장점유율은 한국건설기계협회의 정보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 입니다.

제품명

2015년도
 (제42기)

2014년도
 (제41기)

2013년도
 (제 40기)

회사명

M/S(%)

회사명

M/S(%)

회사명

M/S(%)

건설 기계

두산인프라코어

35.7

두산인프라코어

34.2

두산인프라코어

31.5

Volvo

26.0

Volvo

28.0

현대중공업

30.9

현대중공업

23.8

현대중공업

20.6

Volvo

26.2

산업 차량

두산

47.5

두산

48.1

두산

45.7

현대중공업

36.6

현대중공업

36.3

현대중공업

39.2

Clark

15.9

Clark

15.6

Clark

15.1

자료: 한국건설기계협회(등록기준)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2% 수준으로, Caterpillar 및 Komatsu가 업계 양강체계를 유지하며 전체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대)

제품명

2015년도
 (제42기)

2014년도
 (제41기)

2013년도
 (제 40기)

회사명

M/S(%)

회사명

M/S(%)

회사명

M/S(%)

건설기계

Caterpillar

17.8

Caterpillar

17.8

Caterpillar

19.0

Komatsu

10.6

Komatsu

10.6

Komatsu

10.8

Terex

4.6

Hitachi Construc-tion Machi-nery

4.9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5.0

현대중공업

1.7

현대중공업

1.7

현대중공업

1.8

산업 차량

Toyota

26.9

Toyota

25.1

Toyota

24.3

Kion Group

18.3

Kion Group

17.3

Kion Group

19.3

Junghein-rich AG

9.7

Junghein-rich AG

9.9

Junghein-rich AG

10.0

현대중공업

1.5

현대중공업

1.6

현대중공업

1.5



아.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신규사업은 검토 중인 상황이라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현대로보틱스㈜(가칭)]

[로봇부문]

가. 산업의 특성

(1) 산업의 개요

로봇산업은 로봇의 완성품이나 부품을 제조, 판매, 서비스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자동차 산업과 같은 기계산업과 PC나 반도체 산업과 같은 IT산업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국제로봇연맹)은 로봇 종류를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하는데 산업용 로봇은 각 산업의 제조 현장에서 제품 생산부터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을 말하며, 주로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말합니다. 서비스 로봇은 다시 개인 서비스용과 전문 서비스용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인간의 생활범주 속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지원 로봇을 말하고,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서비스 로봇은 가정용, 의료용, 국방, 농업용 등 제조업 이외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로봇의 분류]

구 분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개인 서비스

전문 서비스

정의

인간의 생활범주 속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공생형 대인지원 로봇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각 산업의 제조현장에서 제품생산부터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

용도

가사, 엔터테인먼트,

장애인·노약자 보조 등

필드(농업, 목축, 산림) 청소, 검사, 의료, 군사, 구조, 보안 등

용접, 핸들링, 도장 등

IFR

분류

Service Robot for

personal use

Service Robot for professional use

Industrial Robot

일본공업

협회분류

비산업용(개인용)

산업용

비제조업용

제조업용

자료: IFR(국제로봇연맹), 일본공업협회


당사는 1984년부터 일본 로봇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로 1995년에는 자체 개발한 로봇 12종과 로봇제어기 판매를 시작하였고, 2000년부터는 독자 개발한 로봇모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연간 5,000여대의 로봇 판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기구부〔로봇의 몸체,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 및 제어부〔기구부를 제어·통제하는 부분〕를 자체 개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극소수 기업만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현재 생산하는 산업용 로봇은 크게 자동차용과LCD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로봇은 기본6자유도를 갖는 수직 다관절 형태의 로봇으로서 각종 산업현장에 적용 중입니다.  LCD용 로봇은 반도체 라인 등의 클린룸 내에서 오염인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작동하며, Glass와Panel을 이송하는 용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상세 현황]
구분 대표 제품 주요 내용
자동차용 소형
이미지: [소형]

[소형]


가반중량 6 ~ 20KG

ARC 용접, 가공 핸들링 등의 용도로 주로부품 업체에서 활용

중형
이미지: [중형]

[중형]


가반중량 100 ~ 200KG

범용SPOT 용접, 프레스 핸들링 등의 용도로 주로 완성차 업체에서 활용

대형
이미지: [대형]

[대형]


가반중량 200 ~ 500KG

중량물 핸들링, SPOT 용접 등의 용도로 주로 완성차 업체에서 활용

LCD용 빔형
이미지: [빔형]

[빔형]


팔의 수와 승강의 높이에 따라 제작 모델 세분화

글라스 원판을 이송하는 것과 LCD 제작 공정을 거쳐 커팅 후 판넬을 이송하는 것으로 구분

원통형
이미지: [원통형]

[원통형]


링크형
이미지: [링크형]

[링크형]



당사는 가반중량 6kg에서 500kg에 이르는 23종의 산업용 로봇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 업체에 로봇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이란, 터키, 인도등 해외 완성차 업체 등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CD 운송로봇으로는 5세대LCD에서부터 11세대 LCD 글래스 핸들링 로봇까지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11세대 LCD 운송 로봇을 개발하여 한국 및 중국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주요 고객은 국내 및 중국, 대만등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제품 적용 현황]

아크 용접 로봇

스폿 용접 로봇

이미지: 아크 용접 로봇

아크 용접 로봇


이미지: 스폿 용접 로봇

스폿 용접 로봇



2017년 1월 대구광역시 테크노폴리스 단지로 공장 이전을 계획 중이며, 기계·설비에 센서를 부착하여 생산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공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산 능력 역시 4,800대/년 규모에서 8,000대/년 규모로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시장의 규모

세계 산업용 로봇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약 107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등을 포함한 로봇 시스템 시장 가치는 3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로봇시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7%의높은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세계 판매의 70%는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독일 등 5개 국가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중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요처로 전체 판매의 25%를 차지하였습니다.


[국가별 산업용 로봇 시장규모]
이미지: [국가별 산업용 로봇 시장규모]

[국가별 산업용 로봇 시장규모]


자료: World Robotics 2015, IFR


[국가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
이미지: [국가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

[국가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


자료: World Robotics 2015, IFR


[전세계 판매금액]
(단위 : 백만불)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F)

2017년(F)

2018년(F)

산업용 로봇

9,507

10,737

12,300

13,900

16,300

18,600

자료: World Robotics 2015, IFR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이 전체 판매의 43%를, 전기전자 산업이 21%를 차지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Handling 로봇이 전체 판매의 49%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부분 Handling 로봇은 아시아, 미국, 유럽의 자동차 전장부품 회사, 전기/전자 회사로 판매되었습니다.

[분야별 판매 분포]


이미지: [분야별 판매 분포]

[분야별 판매 분포]


자료: World Robotics 2015, IFR


[용도별 판매 분포]


이미지: [용도별 판매 분포]

[용도별 판매 분포]


자료: World Robotics 2015, IFR


(3) 생산능력의 규모

국내 로봇산업 총 생산액 2조 6,466억원 중 제조업용 로봇산업의 생산액은 2014년 기준 1조 9,672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이적재용 로봇 생산액이 8,332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편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에서 6,591억원, 전기·전자 산업에서 3,134억원으로 양 산업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제조업용 로봇

1,618,410

1,695,849

1,967,232

전문서비스용 로봇

35,510

37,797

65,718

개인서비스용 로봇

295,896

265,056

272,794

부품 및 부분품

182,895

222,337

340,926

합 계

2,132,711

2,221,039

2,646,670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4년 로봇산업 실태조사


(4) 성장과정(산업의 연혁)

1978년 ~ 1986년 : 로봇산업 태동기

- 자동차 용접로봇이 국내 최초 도입되었으며, 로봇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산학 자체적으로 로봇 R&D 진행
     ('78) 국내 최초로 현대차 울산공장에 일본 도요타의 다점용접로봇 도입
     ('81) 대우중공업 고유모델 1호기 국산화 성공, 수직관절형 아크용접용 로봇개발
     ('86) 국산 제조용 로봇 NOVA-10 생산 개시

1987년 ~ 1996년 : 제조용 로봇 기반 형성

-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자동화 요구 증가 및 정부의 활발한 R&D 지원

정책으로 로봇산업 상승 효과
     ('87) 제조용 로봇 분야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 개시
     ('88) LG산전에서 4축 스카라로봇 자체 개발하여 상용화
     ('93) 생산기술연구원, 국내 최초로 전방향 무인 반송차 개발
     ('94) 과학기술연구원 인간형로봇 센토 개발착수

1997년 ~ 2001년 : 로봇산업의 위기와 기회

- IMF 위기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업계 내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용 로봇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 대부분 중단
    ('97) LG산전, 대우중공업, 기아정공 등 대기업의 제조용 로봇 사업 철수

- IT 산업의 급신장에 따라 제조용 로봇에서 지능형로봇으로 로봇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

되었으며, 로봇전문기업 설립 시작
    ('97~'01) 5년간 121개 로봇업체 설립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원사 기준)

2002년 ~ 2007년 : 지능형로봇 등장, 로봇정책 본격화

- 정부 지원이 규모화 체계화 되어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등 여러 부처가 지능형 로봇

사업 지원 시작
    ('02) '중점과제 서비스용 로봇기술개발사업' 추진 (과기부)
    ('05) '지능형로봇산업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로봇산업 육성
    ('05) 산자부 로봇팀 발족 이후 R&D, 기반조성 등 로봇산업 육성위한 정책 시작
    ('02~'07) 6년간 총 4,865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투자하여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 유도
    ('07) 정부 로봇특별법 제정 합의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기획예산처)

2008년 ~ 2012년 : 정부정책 강화, 시장 확대

- 로봇특별법 제정 및 후속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 신설로 로봇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로봇 시장 2조원 돌파
    ('08)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정
    ('1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
    ('11) 대규모 로봇보급사업 본격화(로봇보급사업 마스터플랜 발표)

자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14년 로봇산업 실태조사


나. 산업의 성장성

로봇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성장성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수요를 이끄는 산업용 로봇산업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2010-2014년 자동차 산업의 로봇 수요는 연평균 27% 증가하였는데 이는 완성차 제조국가에서 시설 첨단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신흥개발국의 신규 자동차 생산 설비가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외 또 다른 주요 수요처인 전기전자 산업은 LCD 등 디스플레이 산업과 컴퓨터, 의료용, 반도체 산업 등을 포괄하는 업종으로, 전자제품의 수요 증가 및 저임금 국가의 생산 자동화 수요 증가에 따라 2010-2014년 CAGR 11% 성장했습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를 제외한 산업용 로봇 시장도 CAGR 17% 성장 중으로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과거에 급속히 성장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로봇 자동화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고용시장은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 기능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로봇 산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별 로봇 수요]
(단위 : 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동차 산업

38,561

59,705

66,508

69,388

98,943

전기전자 산업

31,531

37,751

32,697

36,158

48,381

기 타

50,493

68,572

60,141

72,580

81,937

합 계

120,585

166,028

159,346

178,126

229,261

자료: World Robotics 2015, IFR


(1) 국내 시장 성장성

국내 산업용 로봇시장은 1990~2000년대 가파른 성장을 보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국가의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와 전자 부문의 성장 속에서 생산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로봇산업은 제조업체들의 풍부한 CAPEX와 함께 내수 시장만으로도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일부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노령화, 고임금, 생산제품 표준화, 생산 효율화 필요성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산업 성장이 예상됩니다.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 국내에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후 현지로 진출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수혜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세계 시장 성장성

IFR에 따르면 2014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약 167억 달러로, 이 중 산업용 로봇이 107억 달러, 전문서비스 로봇이 38억 달러, 개인서비스 로봇이 22억 달러 가량입니다. 그러나 이는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시스템 엔지니어링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이 모두를 포괄한 시장 규모는 약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량 기준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10~14년 연평균 17% 성장했습니다. 2005-08년 평균은 115,000대, 2010-14년 평균은 171,000대로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시장 규모가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6-18년에는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주요 생산업체 현황]
(단위 : 백만$)

업체명

주요 제품

주요 적용 분야

주요 시장

매출액

(2015년)

Fanuc
 (일본)

수직다관절 로봇

스폿용접, 아크용접, 도장

자동차

1,517

Yaskawa (일본)

수직다관절 로봇

글라스 반송용 로봇

스폿용접, 아크용접, 도장,

글라스 반송, 웨이퍼 반송

자동차

핸들링

1,284

Kawasaki
 (일본)

수직다관절 로봇

웨이퍼 반송용 로봇

스폿용접, 아크용접,

팔레타이징, 웨이퍼 반송

자동차

핸들링

1,239

Kuka
 (독일)

수직다관절 로봇

스폿용접, 아크용접,

팔레타이징

자동차

특수기계

1,001

ABB
 (스위스)

수직다관절 로봇

스폿용접, 아크용접

자동차

특수기계

591

Nachi
 (일본)

수직다관절 로봇

스폿용접

자동차

핸들링

182

자료: 회사별 Annual Report, 당사 추정


[전세계 로봇 시장규모 현황]
이미지: [전세계 로봇 시장규모 현황]

[전세계 로봇 시장규모 현황]


자료: World Robotics 2015, IFR


국가별로는 일본, 미국, 독일이 전통 강국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중국이 신흥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등극했습니다. 반면 일본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05년 44,000대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09년 12,800대까지 축소되었고, 2010-14년 다시 연평균 8%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용 로봇 시장은 매년 꾸준히 커지고 있는데, 리쇼어링에 따른 미국 내 공장 자동화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용 로봇 판매대수 현황]


이미지: [일본 산업용 로봇 판매대수 현황]

[일본 산업용 로봇 판매대수 현황]


자료: World Robotics 2015, IFR


현재 중국 프리미엄 로봇 시장은 글로벌 TOP4 업체들에 의해 독과점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 진출한 글로벌 TOP4 업체들로는 각각 독일의 Kuka, 스위스의 ABB, 일본의 Fanuc, 일본의 Yaskawa이며,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 합니다. 또한 향후 중국 시장 성장성을 감안해 중국에 진출하여 공장을 세우고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이에 대응하여 중국 합자회사 설립, 중국 공장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 시장규모 현황]
이미지: [중국 로봇 시장규모 현황]

[중국 로봇 시장규모 현황]


자료: World Robotics 2015, IFR


다. 경기변동의 특성

로봇산업은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전방산업 중 특히 자동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 등의 설비투자 증감에 따라 경기와 성장성에 매출이 영향을크게 받습니다.


당사 제품인 산업용 로봇(아크 용접 및 LCD 운송 등)은 자동차 및 LCD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투자 상황에 따라 제조용 로봇의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제품 개발 및 폭넓은 고객확보를 통해 경기에 따른 민감도를 낮추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1) 경쟁의 특성 및 진입의 난이도

로봇산업의 경우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서 소수기업만이 핵심 기술을 확보 하고 있으며, 그만큼 기술 확보 없이는 시장 신규 진입이 어려운 시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크게 기구부〔로봇의 몸체, 로봇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와 제어부〔기구부를 제어·통제하는 부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구부의 메커니즘 설계 기술에는 고강성 및 경량화 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한 실제 양산은 시행착오 등의 수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여 사실상 로봇시장 신규 진입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 경쟁요인


기술개발력은 로봇산업의 최우선 경쟁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의 기술요소는 크게 메커니즘 설계기술, 제어기 플랫폼 및 실시간 제어 기술, 응용 및 동작 제어 기술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로봇 메커니즘 설계기술 중에는 경량화 및 고속화 등을 최적으로 구현하여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고객이 선호 하는 기술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출 수 있는 원가절감 설계 기술,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동작제어 기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고장진단기술과 Functional Safety 기술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는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장로봇의 국산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요소들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가반중량 500kg까지 핸들링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핵심부품 기술 확보도 원가 경쟁 우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터와 감속기는 로봇을 구성하는 부품 중 원가 비중이 높으며 기능 구현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의 Fanuc社와 Yaskawa社는 모터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감속기는 기술을 기 보유한 로봇 업체는 없으며 일본 Nabtesco社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의 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A/S 네트워크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내는 울산본사, 대구, 평택, 광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북경, 상해, 충칭, 염성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 자원조달상의 특성

로봇 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등 중간재를 구입하여 완성 로봇 제품을 만드는 조립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완성 로봇 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품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본 업체의 경우, 일부 주요기능 부품을 자체 생산하나 20-30%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로봇 제작에 있어 부품 조달 비율은 70%를 상회하며, 해당 산업의 수급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근 로봇 제작사들이 부품 조달 형태는 개별품목 조달에서 모듈화를 통한 협력사 조달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품의 경우 수급선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아웃소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품목 조합형태 특성으로 인해 자재(철강, 비철금속, 고무, 도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로봇 완성업체와 부품업체의 제조비용 변동성이 다소 크며, 관련 산업의 원자재 수요 증가로 중간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할 경우 완성 로봇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납기가 3개월-1년인 모델별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 특성상3개월 미만의 단납기 수주형태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용 로봇 제조산업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법령이나 정부 규제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동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정부 기관 등의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내용

발행 기관

취득 일자

관계 법령

ISO9001 품질인증

DNV-GL

2016.03.16

ISO9001

ISO14001 환경인증

DNV-GL

2015.03.16

ISO14001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3. 03. 0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4. 03. 31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서

한국가스안전공사

2014. 02 14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당사 영위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정부에서는 지능형 로봇 개발에 많은 선진국들이 연구와 실용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지능형로봇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에, 동법 제정을 통해 첨단기술 융합체인 지능형 로봇에 대하여 체계적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 시장점유율

[당사가 시장에 참여중인 국내 제조업용 로봇 출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분기

스폿 용접용 로봇

254,347

210,280

170,710

187,781

154,919

아크 용접용 로봇

29,770

51,825

68,965

75,862

62,586

FPD 반송 로봇(대기용)

95,710

190,056

304,985

335,484

276,774

당사 참여 시장 로봇 합계

379,827

452,161

544,660

599,126

494,279

자료: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산업 실태조사결과', 2016. 10.


당사가 참여중인 제조업 로봇의 출하 현황을 통해 다음과 같이 국내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분기

참여 시장 규모

379,827

452,161

544,660

599,126

494,279

당사 로봇 매출액

225,031

160,418

181,924

253,736

177,026

시장점유율

59%

35%

33%

42%

36%

(주1) 참여 시장 규모는 당사의 주력 판매 로봇 품목의 출하 현황을 더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로봇산업 실태조사결과'는 2014년 통계까지 조사되어 있어, 2015년과 2016년 3분기는 IFR의 한국 로봇시장 예측 성장률 1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 국내 타 업체 M/S는 판매 품목 및 규모가 상이하여, 회사별 산출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업체 별 Annual Report에서 발표한 로봇부문 매출액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계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FANUC

Yaskawa

Kawasaki

KUKA

ABB

현대

Nachi

로봇 매출

15,166

12,839

12,392

10,006

5,911

2,424

1,821

시장 점유율

25%

21%

20%

17%

10%

4%

3%

(주) 2015년 회사별 Annual Report를 바탕으로 당사 시장 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아.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국내 및 세계 로봇시장 변화에 대비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제품을 보강하고 있으며, 향후 도장용 및 협동로봇 등의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구  분

신규사업 및 신제품 개발 계획

개발 착수 시점

상용화 시점

비  고

산업용

팔레타이징 로봇 기구

2015.10

2017.06


응용선 내장용 중공형 로봇

2016.01

2017.12


대형 시리얼 로봇 기구

2016.01

2017.12


로봇작동조건에 따른 고장 진단
  시스템

2016.06

2017.05

산학협력

내환경 로봇

2017.01

2018.12


소형 고속 핸들링 로봇

2017.07

2018.12


딥러닝 데이터 기반 로봇기구
  고장 진단

2017.07

2018.06

산학협력

LCD 반송용

LCD 로봇 원가절감 모델

2016.01

2017.12


중대형 OLED 반송용 진공로봇

2016.06

2017.12


고중량물 반송 로봇

2017.01

2018.12


제어기

응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2016.01

2017.12


로봇 동작 제어 기술 업그레이드

2016.01

2017.12


내장형 비전

2016.01

2017.12


제어기 소형, 모듈화 상품

2017.01

2017.12


제어기 실시간 SW 플랫폼

2017.01

2017.12


스마트 원격진단 시스템

2017.01

2018.12


도장로봇

도장로봇시스템 상품화

2016.07

2017.06

국책과제

시스템

구조광 기반 버전

2017.01

2017.10


LCD 로봇용 Mura 방지 핸드

2017.03

2017.10


소형로봇 전자제품 조립 시스템

2017.03

2017.11


협동로봇

협동로봇 기구플랫폼기술 개발

2017.07

2018.12


협동로봇 제어기술 개발

2017.01

2017.12



[투자부문]

가. 산업의 특성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지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서 지배 목적으로 보유한 다른 회사의 지분합계가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지주회사(Holding Company) 또는 모회사라 하고 지배를 받는 회사를 사업회사(Operation Company) 또는 자회사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 집중 및 산업의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제도를 법률로 금지하여 왔으나 IMF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경우, 사업지주회사 형태로 설립될 예정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함과 동시에 산업용 로봇의 생산·판매에 관한 사업 영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할 시점에는 선박·엔진의 A/S사업 및 정유사업을 영위하는 각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예정입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로 신설되는 당사의 경우, 로봇 사업 손익과 지주부문에서의 배당 수익 등을 주 수입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성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특성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 경쟁요소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요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자원조달상의 특성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원조달상의 특성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구  분

내  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 주된 사업 : 자회사(최다출자자)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지주회사 규제 규정

- 부채비율 200% 이하

-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 상장 및 코스닥 20%, 비상장사 40% 미만 금지

-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자회사 혹은 계열회사 외 국내회사 5% 초과 주식소유 금지

-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간 채무보증은 지주회사 설립 전까지 해소

법위반에 대한 제재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벌



2. 최근 3사업연도 분할신설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및 자산총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액 1,098,236 10.3% 2,686,583 11.0% 2,708,204 11.5% 2,975,947 12.3%
영업이익 107,482 50.8% 212,220 N/A 195,264 N/A 172,822 23.5%
당기순이익 71,354 15.1% 148,258 N/A 129,895 N/A 118,560 26.2%
자산총계 2,007,185 6.6% 2,026,740 6.7% 2,002,288 6.3% 1,946,921 6.1%
(주1) 상기 재무정보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표의 비율은 분할전 회사 대비 분할신설회사의 비율입니다.
(주3) 분할전 회사가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손익비율은 N/A로 표시하였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액 1,012,404 9.5% 1,844,042 7.5% 2,214,642 9.4% 2,722,954 11.2%
영업이익 70,047 33.1% 46,882 N/A 59,164 N/A 182,370 24.8%
당기순이익 60,337 12.7% 3,378 N/A 33,599 N/A 122,008 27.0%
자산총계 1,604,702 5.3% 1,414,188 4.7% 1,493,963 4.7% 1,652,155 5.1%
(주1) 상기 재무정보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표의 비율은 분할전 회사 대비 분할신설회사의 비율입니다.
(주3) 분할전 회사가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손익비율은 N/A로 표시하였습니다.


[현대로보틱스㈜(가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액 521,037 4.9% 465,706 1.9% 337,617 1.4% 312,804 1.3%
영업이익 311,494 147.2% 38,569 N/A 32,965 N/A 27,006 3.7%
당기순이익 249,026 52.6% -49,942 N/A -33,663 N/A -8,672 -1.9%
자산총계 4,346,325 14.3% 4,282,140 14.2% 4,626,731 14.5% 4,441,093 13.8%
(주1) 상기 재무정보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표의 비율은 분할전 회사 대비 분할신설회사의 비율입니다.
(주3) 분할전 회사가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대한 손익비율은 N/A로 표시하였습니다.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 “5. 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7)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별첨1】분할재무상태표 및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16년 10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을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합니다. 또한, 승계대상재산목록에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 확정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3) 이전대상 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분할에 의하여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봅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를 이전할 수 없는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분할존속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들은 분할대상부문에 귀속됨에도 이전되지 못한 권리, 의무의 처리에 대해 별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4) 분할계획의 승인 이후 분할기일 전까지 새로이 발생하는 채권, 채무, 계약관계로서 그 귀속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가)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가 해당 채권, 채무, 계약관계의 귀속여부를 결정하거나, (나) 해당 채권, 채무, 계약의 상대방과 그 귀속여부에 대해 합의한 경우 그 결정 혹은 합의에 따라 귀속을 결정합니다.

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자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기간

분할기일인 2017년 4월 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16년 9월 30일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현대중공업㈜)

분할신설회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가칭)

현대건설기계㈜
(가칭)

현대로보틱스㈜
(가칭)

Ⅰ. 유동자산

12,196,890

9,218,653

1,392,096

1,005,713

580,428

 (1) 당좌자산

10,298,238

8,207,687

988,345

688,768

413,438

 (2) 재고자산

1,898,652

1,010,966

403,751

316,945

166,990

Ⅱ. 비유동자산

17,045,639

12,878,339

605,351

589,449

3,807,873

 (1) 투자자산

6,560,650

3,595,556

26

10,322

3,768,491

 (2) 유형자산

9,502,194

8,550,033

468,247

467,555

16,359

 (3) 무형자산

296,055

105,776

58,163

110,686

21,431

 (4) 기타비유동자산

686,740

626,974

78,915

886

1,592

자산총계

29,242,529

22,096,992

1,997,447

1,595,162

4,388,301

Ⅰ. 유동부채

10,518,656

8,610,837

489,670

336,614

1,081,536

Ⅱ. 비유동부채

4,537,055

2,187,553

768,014

543,920

1,059,195

부채총계

15,055,711

10,798,390

1,257,684

880,534

2,140,731

Ⅰ. 자본금

380,000

283,327

18,551

17,920

60,202

Ⅱ. 자본잉여금

1,057,928

843,384

651,231

629,065

2,340,555

Ⅲ. 신종자본증권

428,589

428,589

-

-

-

Ⅳ. 자본조정

(966,933)

(3,406,307)

-

-

(153,187)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43,618

1,105,993

69,981

67,643

-

Ⅵ. 이익잉여금

12,043,616

12,043,616

-

-

-

자본총계

14,186,818

11,298,602

739,763

714,628

2,247,570

부채와자본 총계

29,242,529

22,096,992

1,997,447

1,595,162

4,388,301

분할비율

0.7455977

0.0488172

0.0471585

0.1584266  

(주1) 상기 금액은 2016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2) 2016년 11월 15일 이사회에서 그린에너지사업부문, 서비스사업부문을 각각 현물출자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6년 12월 중 설립. 분할기일에 그린에너지사업부문회사는 분할존속회사로, 서비스사업부문회사는 현대로보틱스㈜(가칭)로 귀속 예정. 상기 요약 재무구조 상 그린에너지사업부문 및 서비스사업부문의 자산/부채는 분할존속회사 및 현대로보틱스㈜(가칭)의 자산 및 부채로 기재하였으며, 분할기일 시점에는 투자주식으로 분류예정. 그린에너지사업부문의 현물출자 대상 자산/부채는 현금 등 유동자산 169,998백만원, 유·무형 고정자산 266,390백만원, 매입채무 등 부채 16,836백만원으로 구성(2016년 12월 설립시점 기준)되며, 서비스사업부문의 현물출자 대상 자산/부채는 현금 등 유동자산 125,012백만원, 유·무형 고정자산 228백만원으로 구성됨(2016년11월 설립시점 기준).
(주3)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i) 분할 전 이연법인세자산이 분할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현대건설기계㈜(가칭) 및 현대로보틱스㈜(가칭)에 각각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구분되었고, ii) 분할 전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966,933백만원)이 분할에 따라서 분할존속회사 및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및 현대건설기계㈜(가칭)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현대로보틱스㈜(가칭)의 자산항목으로 분류(813,745백만원) 되었기 때문임.

(주4) 분할비율 산정내역

i)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분할대상부문 순자산가액 (739,763,323,944) ÷ [분할 전 순자산가액(14,186,818,384,477)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966,932,732,773)] = 0.0488172

ii) 현대건설기계㈜(가칭): 분할대상부문 순자산가액 (714,628,031,381) ÷ [분할 전 순자산가액(14,186,818,384,477)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966,932,732,773)] = 0.0471585

iii) 현대로보틱스㈜(가칭): [분할대상부문 순자산가액 (2,247,569,602,110) + 분할 후 자기주식장부가액(153,187,865,282)] ÷ [분할 전 순자산가액 (14,186,818,384,477)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966,932,732,773)] = 0.1584266

(주5) 현대로보틱스㈜(가칭)에 배부되는 권리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과 분할과정에서 각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를 포함함.


마. 신설, 분할회사의 자산 배부 및 손익 배분 기준

당부문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 기준은 다음과 같
습니다.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은 사업부문 별로 귀속
-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항목은 경영진이 판단한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1) 재무상태표

구분 배부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은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향후 자금소요계획 등에 따른 2016년 3분기말 기준 분할계획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배부비율에 따라 배부
장ㆍ단기금융자산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은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향후 자금소요계획 등에 따른 2016년 3분기말 기준 분할계획서 장단기금융자산 배부비율에 따라 배부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
미청구공사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
재고자산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
파생금융상품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투자부동산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시키고, 직접 귀속되지 않은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유ㆍ무형자산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시키고, 직접 귀속되지 않은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기타자산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시키고, 직접 귀속되지 않은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장ㆍ단기금융부채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시키고, 직접 귀속되지 않은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시키고, 직접 귀속되지 않은 공통부문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배부
선수금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
초과청구공사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
순확정급여부채 인원분할계획에 따라 배부
충당부채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 배분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발생원천에 따라 배부
자본금 2016년 3분기 현재 배분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비율에 따라 배부
기타자본 분할계획에 따라 배분된 자산 및 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을 제외한 잔액을 기타자본으로 반영


2)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배부기준
매출 및 매출원가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인원분할계획으로 인한 귀속에 따라 배부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
료, 운반비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시키고, 구분되지 않는 공통비에 대하여는 매출액 비율로 배부
지급임차료 및 보증수리비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
접대비, 용역비 등 판매비와관리비 직접 추적되는 사업부문 별로 귀속시키고, 구분되지 않는 공통비에 대하여는 매출액 비율로 배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배분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배부비율에 따라 배부
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 배분된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원천에 따라 배부
법인세비용 법인세부담액 및 일시적차이는 배분된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발생원천에 따라 배부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0488172주, 분할신설회사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0471585주,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 0.1584266주의 비율로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액면가 5,000원인 각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발행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분할 신주에 대한 배당 기산일은 2017년 4월 1일로 합니다.

한편,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7455977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가칭) 정관 상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기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문서인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가칭) 정관 상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기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문서인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가칭) 정관 상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또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⑥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⑧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한다.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기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문서인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정관 상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것으로 본다.


제21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Ⅵ. 투자위험요소



1. 분할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요소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해 2017년 2월 27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본 분할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분할대상 회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경영진의 이해관계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분할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가. 분할신주 상장예정일

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39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를 거쳐  2017년 5월 10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7년 1월 12일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39조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 예비승인을 받았으나, 경영상의 중대한 사실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가조치를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정정될 경우, 재상장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로부터 상장일 전까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재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불인정 될 수 있으며, 또한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장요건 충족여부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칭), 현대건설기계(주)(가칭), 현대로보틱스(주)(가칭)는 주권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17년 1월 12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016년 9월말 기준 결산자료에 따르면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칭), 현대건설기계(주)(가칭), 현대로보틱스(주)(가칭)는 유가증권시장 재상장 규정에 의한 요건들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칭)]

구분

내용

현황

결과

규모요건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7,398억원

충족

유통주식수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 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2,422,496주

충족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매출액 26,866억원

충족

이익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이익액 25억원 이상

영업이익 2,122억원

세전이익 1,887억원

순이익(별도기준) 1,483억원

(연결지배순이익) 1,484억원

충족

안정성 및 건전 요건

주된 영업의 계속연수

이전될 영업부문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시작년도 1977년

충족

감사의견

분할이전될 영업부문 최근 3사업연도 검토보고서 적정

검토의견: 적정

충족

양도제한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충족

액면가액

세칙에서 정하는 금액

5,000원

충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①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②자산 2조원 이상 :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 2/3이상 사외이사

총이사 5명 중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회 설치

충족


[현대건설기계(주)(가칭)]

구분

내용

현황

결과

규모요건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7,146억원

충족

유통주식수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 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2,340,185주

충족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매출액 18,440억원

충족

이익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이익액 25억원 이상

영업이익 469억원

세전이익 38억원

순이익(별도기준) 34억원

(연결지배순이익) 49억원

충족

안정성 및 건전 요건

주된 영업의 계속연수

이전될 영업부문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시작년도 1985년

충족

감사의견

분할이전될 영업부문 최근 3사업연도 검토보고서 적정

검토의견: 적정

충족

양도제한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충족

액면가액

세칙에서 정하는 금액

5,000원

충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①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②자산 2조원 이상 :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 2/3이상 사외이사

총이사 5명 중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회 설치

충족


[현대로보틱스(주)(가칭)]

구분

내용

현황

결과

규모요건

자기자본

재상장신청일 현재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2조2,476억원

충족

유통주식수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최대주주 등 의 소유주식수를 제외) 100만주 이상

7,861,733주

충족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

분할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매출액 134,770억원

충족

이익

이전될 영업부문의 최근 이익액 25억원 이상

영업이익 6,501억원

세전이익 4,894억원

순이익(연결지배순이익) 2,892억원

충족

안정성 및 건전 요건

주된 영업의 계속연수

이전될 영업부문의 영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시작년도 1984년(로봇부문)

충족

감사의견

분할이전될 영업부문 최근 3사업연도 검토보고서 적정

검토의견: 적정

충족

양도제한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충족

액면가액

세칙에서 정하는 금액

5,000원

충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① 사외이사 1/4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 3명이상 & 과반수)
②자산 2조원 이상 : 감사위원회 설치 & 감사위원 2/3이상 사외이사

총이사 5명 중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회 설치

충족

주)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요건은 2016년 09월 30일 현재의 K-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할재무제표 내용이며, 분할기일의 최종 이전 재산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주)은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할 예정이며, 재상장과 달리 별도 변경상장요건은 없습니다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가. 사업위험

[분할존속회사 : 현대중공업(주)]

가. 경기불황에 따른 조선업황 장기침체 위험성

서브프라임 모기지(Mortgage)이후 세계경제는 뚜렷한 회복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점진적 금리인상, 2016년 6월 브렉시트, 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 등의 글로벌 경제심리는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 전세계 조선산업은 해운시황 부진과 저유가 기조 등으로 수주가 감소하고 있으며,신규수주량은 2014년 44.7백만CGT, 2015년 39.5백만CGT, 2016년 11월말 누적 10.5백만CGT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상선 부문 수주를 견인하였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글로벌 선두권 해운선사들의 선박 발주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추가적인 발주가 제한되었으며 유가 수준에 영향을 받는 해양플랜트 시장 역시 저유가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신규 해상 유전 개발 프로젝트들이 유보 또는 취소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시장 침체가 지속된다면 당사를 비롯한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Mortgage)에 의한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세계경제는 현재까지 경기 회복에 대한 분명한 모멘텀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2011~2012년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동시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 총리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기회복에주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유럽에서도 경제 회생을 위해 1조 유로 이상의 대규모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분명한 경기회복 신호가 없이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자국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일본은행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세계 주요국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만이 소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자 2015년 12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며 양적완화 정책 이후 금리 정상화에 돌입하기 시작하였고 이에따라 신용이 우량한 미국채의 금리가 오히려 신용도가 낮은 다른 통화 채권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미국 물가상승이 분명해지면서 FOMC는 12월 중 또 한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한국 및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저성장에 따른 양적완화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더 위축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 심리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급진적인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리는 급등하였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시대가 개막될 가능성에 글로벌 경제심리는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계교역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글로벌 투자 부진,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구조 전환 등으로 교역탄성치가 하락하면서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요국에서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됨에 따라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IMF는 2016년 10월 '수정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2016년 및 2017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각각 3.1% 및 3.4%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에서 제시한 수치와 동일하며, 2013년과 2014년의 성장률인 3.4%, 2015년의 성장률인 3.1%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글로벌 경기 개선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거대 신흥개도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의 7.3%에서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겪어왔으며, 2017년의 성장률은 6.2% 수준으로 전망되어 중국 경제의 고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MF 세계 경제전망]
(단위 : %, %p.)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전망(A)
10월
전망(B)
조정폭
(B-A)
7월
전망(A)
10월
전망(B)
조정폭
(B-A)
세계 3.4 3.1 3.1 3.1 0 3.4 3.4 0
선진국 1.9 1.9 1.8 1.6 △0.2 1.8 1.8 0
미국 2.4 2.4 2.2 1.6 △0.6 2.5 2.2 △0.3
독일 1.6 1.5 1.6 1.7 0.1 1.2 1.4 0.2
프랑스 0.6 1.3 1.5 1.3 △0.2 1.2 1.3 0.1
영국 3.1 2.2 1.7 1.8 0.1 1.3 1.1 △0.2
이태리 △0.3 0.8 0.9 0.8 △0.1 1 0.9 △0.1
캐나다 2.5 1.1 1.4 1.2 △0.2 2.1 1.9 △0.2
일본 0 0.5 0.3 0.5 0.2 0.1 0.6 0.5
신흥개도국 4.6 4 4.1 4 △0.1 4.6 4.2 △0.4
중국 7.3 6.9 6.6 6.6 0 6.2 6.2 0
러시아 0.7 △3.7 △1.2 △0.8 0.4 1 1.1 0.1
인도 7.2 7.6 7.4 7.6 0.2 7.4 7.6 0.2
브라질 0.1 △3.8 △3.3 △3.3 0 0.5 0.5 0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October 2016)


전세계 조선경기는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해상 물동량이 감소하고 시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10년 들어서 세계경기가 회복되는 듯 보였으나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다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2010년 글로벌 신규 수주량 46.5백만CGT에 대비하여 2011년에는 35.9백만CGT, 2012년에는 26.0백만CGT로 발주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들어 낮은 선가에 따른 발주의 유인증가 및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친환경/고효율선박의 선제적 발주 등에 따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수주량은 60.9백만 CGT의 수주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전세계 조선산업은 해양부문의 부진에 지난해 호조를 보인 선종들의 수요가 대부분 침체되면서 수주가 감소하여 증가세를 이어가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도 수주량은 44.7백만CGT로 2013년 대비 26%가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해운시황 부진과 저유가 기조 등으로 인해 전세계 수주량은 2014년 대비 14% 감소한 39.5백만CGT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2016년에 더 극심한 부진을 보이며 2016년 11월말 기준 수주량은 10.5백만CGT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인도량, 수주잔량, 수주량 추이]
(단위 : 백만CGT)
구분 (글로벌) 인도량 수주잔량 수주량
2008 44.0 200.5 55.1
2009 46.3 208.4 17.1
2010 53.1 172.2 46.5
2011 51.9 155.7 35.9
2012 47.6 129.6 26.0
2013 37.3 99.2 60.9
2014 35.1 116.8 44.7
2015 37.0 119.2 39.5
2016.11 32.5 115.0 10.5
자료 : Clarksons' Time Series Shipbuilding Database
주) 시추설비, 해양생산설비와 같은 해양부문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


국내 선박 수주량 또한 2013년도의 증가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이후 다시 감소추세로 반전되었습니다. 주력 선종들의 부진과 해양부문의 수주 침체로 지속적으로 신규수주가 감소중에 있으며 2015년 10.7CGT, 2016년 11월말 기준 1.6 CGT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신규수주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수주 감소에 따라 인도량과 수주잔량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일각에선 2017년에 당사를 비롯한 국내 대형조선3사는 일감이 없어 비어있는 도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인도량, 수주잔량, 수주량 추이]
(단위 : 백만CGT)
구분 (국내) 인도량 수주잔량 수주량
2008 15.7 65.6 18.2
2009 15.3 67.2 4.4
2010 16.0 53.7 12.5
2011 16.2 44.3 14.5
2012 13.6 38.4 8.6
2013 12.4 31.2 18.4
2014 12.1 35.3 12.8
2015 12.7 34.4 10.7
2016. 11 11.6 31.3 1.6
자료 : Clarksons' Time Series Shipbuilding Database
주) 시추설비, 해양생산설비와 같은 해양부문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


선종별 수주현황을 보면, 글로벌 조선산업은 2013년에 Maersk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해운선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국내 대형조선3사를 중심으로 컨테이너선 수주가 호조를 보였고, 저가의 원유 구매 수요에 힘입어 탱커의 수주 규모가 증가한 영향으로 연간 60백만CGT를 상회하는 수주실적을 기록하며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더불어 벌커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LNG선, LPG선 등도 대규모 발주와 공급과잉우려 등으로 2014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발주 규모가 축소되면서 글로벌 수주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양플랜트 시장은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심해 유전 개발의 경제성이 저하되고 오일 메이저들의 신규 발주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 이후 신규발주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2016년 들어서는 해양플랜트를 비롯한 대부분 선종의 신규 발주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글로벌 조선산업 선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CGT)
구분 2016.11 2015 2014 2013 2012
신규수주 탱커 0.23 2.61 0.73 1.90 0.53
벌커 1.69 6.36 14.99 24.02 6.26
컨테이너 1.21 10.60 5.64 10.85 2.45
LNG 0.52 2.66 5.56 3.52 3.27
LPG 0.17 1.67 2.34 2.09 0.90
기타 6.64 15.61 15.48 18.53 12.64
10.48 39.51 44.74 60.90 26.04
수주잔고 탱커 4.69 2.95 2.90 1.62 2.35
벌커 31.46 40.86 40.83 34.13 55.33
컨테이너 19.20 17.79 20.68 18.32 23.49
LNG 12.60 12.65 9.99 7.80 5.04
LPG 4.46 4.55 2.94 1.61 1.16
기타 42.56 40.45 39.43 35.77 42.20
114.98 119.24 116.75 99.26 129.57
자료 : Clarksons
주) 시추설비, 해양생산설비와 같은 해양부문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


당사의 경우에도 2016년 11월말 까지의 신규수주는 약 62만 CGT로 2015년 609만 CGT 신규수주의 10% 수준에 그치는 등 글로벌 조선시황의 불황에 따라 당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 신규수주 추이]
(단위 : CGT)
구분 2016.11 2015 2014 2013 2012
탱커 - 2,439,000 2,502,600 924,000 -
벌커 - - - - -
컨테이너 - 2,608,600 568,500 3,893,800 1,467,000
LPG 51,600 647,100 1,267,700 894,800 287,000
LNG 243,880 228,700 685,900 1,098,100 741,406
기타 325,600 170,000 - 1,526,360 599,464
621,080 6,093,400 5,024,700 8,337,060 3,094,870
자료 : 당사 자료


당사의 선종별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신규수주 833만CGT를 기록한 2013년 이후 대부분의 선종이 감소한 가운데 2016년 부터 벌커, 탱커, 컨테이너 등의 주력 선종 수주가 전무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추설비와 해양생산설비의 경우에도 부진한 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는 계속된 해운업의 불황에 따른 선박수요 감소와 저유가 상태로 인해 해양 유전 개발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양생산설비의 최종투자결정이 유보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글로벌 신조선 시장의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경제와 물동량 둔화에 따라 수주모멘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 부진과 해운시장 내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우려가 여전한 상태로서 수요자 위주의 시장 여건(Buyer's Market)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상선 부문 수주를 견인하였던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글로벌 선두권 해운선사들의 선박 발주가 대부분 마무리되었으며 국내 해운업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시작으로 중고선박 등에 대한 자산매각이 준비되는 등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발주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가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해양플랜트 시장 역시 저유가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신규 해상 유전 개발 프로젝트들이 유보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가 상승과 발주처들의 재무여력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런 시장 침체가 지속된다면 당사를 비롯한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방산업인 해운업과 신조선가의 하락 지속에 따른 위험

조선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업은 국제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전세계적인 교역량 변동, 국제 원자재 수요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해운업황의 호황기로 인한 신조발주 증가 시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조선가 상승이 유발되며, 해운업황 불황으로 인한 발주 감소 시기에는 과잉생산능력으로 인한 공급초과로 인해 신조선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해운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수주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제반 상황을 감안시 당분간 신조선가 지수는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선가의 지속적인 하락 추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해운업은 국제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전세계적인 교역량 변동, 국제 원자재 수요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조선업은 생산능력 확충에 장기간의 설비투자기간이 소요되고 선박의 수주부터 인도시점까지 1.5년~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탄력성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수급상황의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그 예시로 해운업황의 호황기로 인한 신조발주 증가 시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 신조선가 상승이 유발되며, 반대로 해운업황 불황으로 인한 발주 감소 시기에는 과잉생산능력으로 인한 공급초과로 인해 신조선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운업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운 물동량을 나타내는 BDI지수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BDI지수는 벌크선의 운임을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 수록 물동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2006년~2007년에는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신규 발주가 이루어졌고, 2008년 중반에는 BDI지수가 10,000P선을 돌파하는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해운운임 또한 동반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호황 때 발주되었던 선박들로 인한 공급과잉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BDI지수는 1,000P 이하로 급락하였습니다. 2010년 중국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호황으로 BDI지수가 4,000P를 회복하기도 하였으나 공급과잉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2012년 상반기에는 1,000P 미만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BDI 지수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6년 2월 중 사상 최저치인 290P를 기록하는 등 연초에 극심한 시황 악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저점을 기록한 후,예상보다 많은 노후선박이 폐선되었고, 최근 몇년간 신규 발주량이 감소하며 과잉공급이 다소 해소되며 2016년 12월 기준 1,000P 수준 까지 회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해운 경기가 불황에 직면하고 있어 BDI 추세는 지속적으로 바닥수준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BDI추이]
(단위: P)
이미지: bdi추이

bdi추이

자료 : Clarkson(2013.01~2016.12)


한편, 신조선가는 2012년 들어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보였습니다. 선박금융 위축과 발주 물량의 감소로 2008년 10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신조선가는 2009년에 선종별로 고점 대비 30~40%가량 하락하였으며, 이후에도 대부분 선종의 신조선가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신조선가는 2014년 해운업의 일시적 회복에 따른 상선발주 증가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해운업황이 지속되지 못하고 재차 반전되자 다시 하락하여 현재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와 이로인한 해운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수주잔고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선복량 과잉 등으로 선박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제반 상황을 감안시 당분간 신조선가 지수는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조선가의 지속적인 하락 추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추이]
(단위: US백만)
 구분 2016.11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컨테이너 13,000-14,000 TEU 109.00 116.00 116.00 113.50 107.00 128.00 129.00 118.00 166.00  
LPG 78-84K CBM (Fully Ref) 72.50 77.00 79.00 74.50 70.00 73.00 72.75 72.00 92.00 93.00
LNG Carrier 160k cbm (DFDE, Atlantic Max) 193.00 199.00 200.00 198.00 199.50 202.00 202.00 211.50 245.00 237.00
VLCC 315-320K DWT 85.00 93.50 97.00 94.00 93.00 99.00 105.00 101.00 150.00 146.00
자료 : Clarksons



다. 해양부문의 수주환경 침체 지속에 따른 위험

해양부문이 전체 신조발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액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가하락 기조와 오일 메이저들의 투자여력감소 및 셰일오일(Shale Oil) 개발 여파 등으로 인해 해양부문 발주가 축소됨에 따라 2012년에 약 52%(473억불)를 차지했던 해양비중이 2016년은 1% 미만 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저유가 환경 지속에 따른 신규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연기 및 중단은 당사의 해양수주활동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양부문이 전체 신조발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액비중은 2005년 12%(138억불)에 불과했으나, 2011년 38%(395억불)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는 약 52%(473억불)를 기록, 사상 최초로 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유가하락 기조와 오일 메이저들의 투자여력감소 및 셰일오일(Shale Oil)로 대표되는 비전통자원 개발 여파 등으로 인해 해양부문 발주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부문 신조발주액은 2013년 26%(351억불,(전년 대비 -25.8%))를 기록한데 이어 2014 년에는 19%(220억불)에 그쳐 2013년 대비 37.2%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전체적인 시장 외형 및 해양플랜트 비중은 더욱 축소되어 해양부문 신조발주액은 2014년 대비 66.9% 감소한 9%(73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 들어서는 수주환경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글로벌 조선산업 연도별 수주금액 및 해양플랜트 비중 추이]
(단위 : 십억USD)
이미지: 글로벌조선산업연도별수주금액

글로벌조선산업연도별수주금액

글로벌 조선산업 연도별 수주금액

자료 : Clarksons, 한국신용평가


당사의 경우에도 해양 부문에서 저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신규 해양 유/가스정 개발 프로젝트는 대부분 취소 또는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6년중 신규 수주는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유가가 40~50$/bbl 수준의 박스권에 머무르면서 신규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단기간 내 투자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존에 수주된 해양 공사들로 인해 수주잔고는 인도 지연 및 취소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여전히 일부 시추설비들의 인도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저유가 상황하에서 계약 취소 및 인도 지연 등을 포함한 선주사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수주잔고 추이]
(단위 : 천$)
연도 조선 플랜트 해양 합계
신규수주 수주잔고 신규수주 수주잔고 신규수주 수주잔고 신규수주 수주잔고
2010 4,061,411 15,081,522 2,010,418 3,450,158 3,068,552 7,027,131 9,140,381 25,558,811
2011 10,905,396 16,720,279 1,013,471 2,026,674 4,480,413 8,221,427 16,399,280 26,968,380
2012 6,143,236 14,113,358 3,790,728 4,608,505 2,072,341 6,349,233 12,006,305 25,071,096
2013 9,511,475 14,483,092 4,396,136 8,145,850 6,502,633 8,557,339 20,410,244 31,186,281
2014 6,191,693 12,316,027 1,255,588 6,901,863 6,005,038 10,287,683 13,452,319 29,505,573
2015 5,983,580 10,371,586 1,257,748 4,335,217 1,571,960 7,830,130 8,813,288 22,536,933
2016.11 2,139,159 6,192,396 297,972 2,799,270 236,649 5,450,908 2,673,780 14,442,574
자료 : 당사 제공


상기처럼 전체 신조발주 시장에서 해양부문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의 해양부문 역시 신규수주가 급감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말 기준 총 신규수주 대비 해양수주의 비중은 9%(2억불) 수준입니다.

LNG운반선 등 일부 선종에 대한 지속적인 발주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기조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선복량 과잉 등 수주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인해 해양 플랜트 시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영향으로 인해 당사의 2016년 해양신규 수주는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향후 수주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당사의 수주활동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정부 주도의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한 영향

조선업계는 업체별 주채권은행의 주도하에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구조조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형 조선 3사의 자구계획은
비핵심 자산과 사업부문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인력과 설비 감축을 통한 고정비 절감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향후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며, 진행 경과에 따라 사업 재편이 이루어질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5년 10월 '구조조정협의체'를 구성하고 5개 공급과잉 산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유화)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제정했고, 공급과잉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특별 제정하였습니다. 기촉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원샷법은 2016년 8월 1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5개 산업 중 고용규모와 내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업종은 조선산업으로 전망되며, '2016년 추가 경정예산 편성안'에서도 11조원 규모의 예산 중 1.9조원을 구조조정 지원에 배정하였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상장사(대형 조선3사)와 비상장사(중소조선사)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 조선업계는 업체별 주채권은행의 주도하에 각자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자산매각, 구조조정을 진행할 개연성이 높은 반면, 비상장 조선업체는 대부분 국책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한 최대주주가 되었거나 혹은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맡고 있어, 상장 업체와 달리 국책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이나 채무조정 이 진행될 여지가 높은 편입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이 결정되면 여신ㆍ보증에 대한 채권은행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신용위험이 높은 조선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Exposure가 국책은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최대 11조원 한도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10조원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하고 Capital Call 형태로 운영되며,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1조원, 산업은행에 0.4조원을 직접 출자하고,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조원을 후순위 대출 방식으로 출연합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도식도]
이미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도식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도식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도식

자료 : 금융위원회, 언론자료,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대형조선 3사 중 당사와 삼성중공업은 2016년 6월 초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산업은행에 자구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으며, 대우조선해양도 2015년 10월 1차 자구계획에 이어 2차 자구계획을 산업은행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형 조선 3사의 자구계획은 1) 비핵심 자산과 사업부문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2) 인력과 설비 감축을 통한 고정비 절감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당사의 자구책은  비핵심 자산 매각 및 사업 조정과 경영합리화가 포함된 총 3.5조원 규모이며, 금번 분할 역시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위험의 분산, 각 사업의 고도화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조정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구계획에는 수주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3.6조원 규모의 'Contingency Plan'이 포함 되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비핵심 자산 매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1.5조원 규모이며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Floating Dock 매각, 자회사 정리, 우량사업부의 자회사화, 인력 조정 등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가 자구계획을 마련했으며, 2015년 10월 제출한 1.85조원의 자구계획과는 별도로, 총 5.3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최근 유상증자 및 영구채 발행등의 자본확충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3사의 자구계획안 및 추진 현황]
회사명 자구계획안 금액(십억원)
현대중공업그룹 비핵심자산 매각 유가증권
기타
440
1,100
경영합리화 850
사업조정 1,120
합계 3,510
삼성중공업 비핵심자산 매각 유가증권 등
부동산
74
473
인건비 절감 909
합계 1,455
대우조선해양 물적 자구계획 도크매각 등
자회사 정리
특수선사업부 자회사화 등
946
342
300
인적 자구계획 1,260
기타 600
합계 3,448
자료 : 언론자료


중소형 조선사의 경우에도 구조조정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STX조선은 2016년 5월 말 법정관리 신청후 1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서 회생절차에 돌입하여 관련자산을 매각 중에 있습니다. 중소 조선사 중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SPP조선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SM그룹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가격의 차이와 R/G 발급지원과 관련한 의견조율 실패로 매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SPP조선의 채권단은 180명(전체 인력의 30%)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 이후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성동조선해양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Yard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유 생산설비 매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향후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며, 대형 조선3사와 중소 조선사의 구조조정 진행 경과에 따라 사업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주 산업 회계기준 변경 관련 위험

금융위원회에서는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상 진행률의 보수적 산정으로 수익성이 하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500억원 이상의 거액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한 소위 "회계절벽"에 해당된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2015년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회계절벽의 발생]


이미지: 회계절벽의 발생

회계절벽의 발생


이미지: 회계절벽의 발생흐름

회계절벽의 발생흐름

자료: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명시된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의 회계적 측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및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or.kr)에 게재된 관련 보도자료("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2015.10.28 배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현행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기준의 문제점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
1) 공사수익의 과대평가
2) 회계기준에 대한 자의적 판단
3) 미청구공사 리스크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
4) 불충분한 정보제공과 투자자보호 문제 발생
5)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제한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2) 공사예정원가의 주기적 재평가
3) 공사변경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
4)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
5)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6) 주요 사업장별 중요정보 공시 확대
7) 핵심감사제 운영
8)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9) 외부전문가 활용내용 공시
10) 감독적 개선방안
- 회계외혹 테마감리 실시
- 표본심사감리 선정시 산업적 특수성 고려
-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
- 감사인지정신청제도 활성화 유도
- 비상장법인의 회계감리권 일원화
- 회계의혹 전담부서 신설
- 회계분식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
- 회계분식을 방치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 강화
자료 :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도 2016년 정기보고서에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매출액의 5%이상인 계약별로 발주처, 진행률, 미청구공사금액(손상차손누계액 구분표시), 공사미수금(대손충당금 구분표시)등을 작성 기준에 맞추어 기재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2부 - II. 사업의 내용 - 6. 수주상황 "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으로 인해 앞으로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업체들의 기존 회계 추정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동 개선방안이 완전히 정착되는 데에는 일정 기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대상 법인인 대우건설 2016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의견 거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수주받은 공사에 대하여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는 것이 의견거절의 근거였습니다. 준공예정원가는 수주산업의 매출인식시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이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면 바뀐 금액을 수정해 반영해야합니다. 수주산업의 매출액은 공사를 수주한 금액에서 공사진행률(실제투입원가/총공사예정원가)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분모인 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바뀌면 매출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늦어져 인건비와 재료비 등 예정원가가 늘어나면 기존에 매출액으로 잡은 실적이 손실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회계투명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상기의 대우건설 사례처럼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공사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엄격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변모해 가는 중이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회계상 진행률의 보수적 산정으로 수익성이 하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위험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 및 비 OECD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수요가 둔화되고 과거 독점에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던 원유시장이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유가가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국제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아 유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사의 시추설비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자원의 소비 증가로 인해, 육상유전 및 깊이200m 정도의 대륙붕 개발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심해유전 개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 54달러/배럴이던 유가(브렌트유 기준)는 2013년 108달러로 약 2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원유소비 또한 2005년 일평균 83백만 배럴에서 2013년 92백만 배럴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그동안 고속 성장하던 중국 및 비 OECD 아시아 국가들의 석유 수요가 둔화되고 과거 독점에 가까운 체제를 유지하던 원유시장이 경쟁 체제에 돌입하면서 유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원유 수요 증가를 견인하던 중국 및 비 OECD 아시아 국가에서 글로벌경기 침체로 인해 원유 수요가 줄어든 것이 세계 원유 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 국가인 미국이 셰일오일 혁명으로 인해 중동에서 수입하던 원유를 자국 내 셰일오일로 대체하면서 이 대체 물량만큼 원유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셰일오일 및 석유제품을 수출하게 되면서 세계 석유 시장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위주의 공급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에 기인하여 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유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16년까지 지속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정책기대효과와 석유수술국기구(OPEC)회원국과 비회원국이 감산에 합의하면서 최근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14년 이전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절대적인 수준에서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저성장에 머물러 있고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만큼 향후 국제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 당분간 $50~60/bbl 수준에서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유 유가 추이]
이미지: 유가차트

유가차트

자료 : 뉴욕상업거래소


저유가 및 유가하락이 지속된다면 당사의 시추설비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제 유가하락 변동성과 당사의 해양부문 수주 실적은 상관관계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산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 에너지의 가격변동이 수요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만큼, 셰일오일과 같은 신규에너지의 개발, 전세계 경제위기의 지속 및 유가의 불확실성 증가는 해양플랜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 셰일오일 개발 가속화 여부에 따른 영향

셰일오일은 점토가 퇴적되어 형성된 셰일층에 함유되어 있는 비전통원유의 대표 유종으로 전통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셰일오일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셰일오일 개발정책을 예고함에 따라 셰일오일 관련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오일 개발 가속화 된다면 해양플랜트에 대한 발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셰일오일은 점토가 퇴적되어 형성된 셰일층에 함유되어 있는 비전통원유의 대표 유종으로 현재까지 미국이 셰일오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셰일오일은 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석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송부문에서 원유를 대체하기에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원에서 셰일오일의 비중은 2012년 1%에서 2030년 3%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통원유(Conventional Oil) 및 비전통원유(Unconventional Oil) 비교]
구분 전통원유(WTI, Brent, Dubai) 비전통원유(셰일오일)
굴착기술 수직시추법(vertical drilling) 수평시추법(horizontal drilling) 및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
자원 분포 좁은 지역에 소량 부존 넓은 지역에 대량 부존
경제성 탐사 및 생산이 용이 높은 기술력을 요구
개발 기간 장기간 단기간
생산업체 메이저 석유업체 중소 독립계 업체가 다수 존재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은 2010년 1월 일평균 64만 배럴에서 2015년 3월 일평균 468만 배럴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 하반기 이후의 국제유가 급락 여파에 따라 감소로 돌아서 2016년 4월 기준 일평균 429만 배럴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셰일오일 산업은 채산성 악화로 파산하는 기업이 늘면서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국제유가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데 힘입어 2016년 6월 들어 3주연속 미국 셰일오일 시추설비기수가 증가함에 따라 12월 기준 일평균 생산량은 449만 8천배럴로 예상되며, 셰일오일 산업의 회복 및 공급증가 기대가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
(단위 : 백만배럴/일)
이미지: 셰일오일생산량

셰일오일생산량

자료 : EIA


[미국 셰일오일 및 천연가스 생산량 전망]
(단위 : Trillion cubic feet/년, %)
과  목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전망(a) 20.81 19.80 18.87 17.96 16.86 15.96 15.18 14.29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전망(b) 33.07 31.90 31.04 30.50 29.49 28.86 28.13 27.38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대비(a/b) 62.93% 62.07% 60.79% 58.89% 57.17% 55.30% 53.96% 52.19%
자료: EIA


다만 셰일오일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함에 따라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점으로 인해 저유가에서는 개발의 유인이 낮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국제경제리뷰에 따르면 최근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생산비용이 과거 대비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손익분기 유가가 평균적으로 2012년~2014년중 배럴당 60달러~80달러 수준에서 최근에는 40달러~60달러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최근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셰일오일, 셰일가스 등에 대한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셰일오일과 동일한 셰일층에 매장되어 같이 시추가 이루어지는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될시 LNG 가격이 안정화되고 이로 인해 LNG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육상 재기화 터미널 대비 투자비, 환경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FSRU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6년 1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계획에 대해 에너지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하고 셰일에너지 개발정책을 예고함에 따라, LNG선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는 일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셰일에너지 등이 전체 원유수요에서 차지하는 비교적 낮은 비중 및 운반과 비용등의 문제로 현재로서 원유수요 감소에 대해 제한적인 측면은 있으나 향후 셰일에너지의 개발이 가속화 된다면 오일메이저들의 해양 플랜트 발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LNG선 수요증가 기대감은 있을 수 있지만 그외 원유운반 관련 선박 및 해양플랜트에 대한 발주는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미치는 손익을 예측하기 힘든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고려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후발 업체들간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

중국 조선산업은 2000년대 이후 견조한 경제성장에 따라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10년 신규수주 ,인도, 수주 잔고 등에서 모두 한국 조선업을 추월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1위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벌크선, 탱커 등 발주량이 많은 저부가가치 선종에서의 경쟁력이 보다 공고해지고 있어 양적지표에서의 중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은 경쟁구도하에서 선종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제품 확대와 매출처 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쟁국가나 업체의 빠른 성장은 당사의 시장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시장의 특성상 생산제품의 내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타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간, 그리고 후발 경쟁국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조선업은 한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은 2000년대 이후 견조한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물동량 증가, 국수국조 정책, 국가차원에서의 선박기지 건설 등을 통해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10년 신규수주 ,인도, 수주 잔고 등에서 모두 한국 조선업을 추월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1위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세계 발주량, 한/중/일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DWT, %)


이미지: 선박발주한중일점유율추이

선박발주한중일점유율추이

자료 : Clarkson, 메리츠종금증권


선종별 수주잔고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의 성장과 한국 조선 산업의 현재 모습을 보다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국내 조선업체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벌크선은 이제 대부분 중국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도 중국의 수주잔고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탱커 및 가스선 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종별 3국 수주잔고 비중 변화: 2007년 vs. 2016년]
(단위 : 백만DWT)
이미지: 한중수주잔고비중변화

한중수주잔고비중변화

자료 : Clarkson, 한국기업평가


그러나 중국 조선업은 양적인 지표에 비해 질적인 경쟁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가스선 등 보다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선종에서는 여전히 한국 조선소들이 신규 수주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컨테이너선 수주잔고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과 한국의 컨테이너선 수주잔고의 평균 선박 크기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6,000TEU 수준인데 반해, 한국은 14,000TEU 수준으로 최근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유행하는 초대형선 중심으로 수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선의 경우에도 여전히 한국 조선업체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 설비와 발주자ㆍ엔지니어링 업체와의 협업(Co-Operation)이 필수적인 대형 해양플랜트의 경우에도 국내 조선업체들이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이 LNG운반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 있어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정된 수요로 인해 양적 수주확대에 제한이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소형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 등 발주량이 많은 저부가가치 선종에서의 경쟁력이 보다 공고해지고 있어 양적지표에서의 중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중국 조선업은 안정적인 자국선박 수요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으로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확보될 전망입니다.

이상과 같은 경쟁구도하에서 선종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제품 확대와 매출처 확보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쟁국가나 업체의 빠른 성장은 당사의 시장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원재료인 후판 등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선박의 주요 원자재인 조선용 후판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20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2011년 1Kg당 800원, 2013년 1Kg당 700원, 2014년 630원, 2015년 490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부터 중국내 철강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진행으로 반등하여 2016년 11월기준 64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동안 후판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원가율에서 비교적 혜택을 보고 있던 국내 조선사의 경우 후판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박의 주요 원자재인 조선용 후판 등 철강 제품의 가격 상승은 조선업체의 수익성에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 계약 후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선박 건조가시작되는 업계 특성에 따라 건조시점에서의 후판 가격은 파생 상품을 통한 리스크헤지가 어렵기 때문에 후판 가격의 변동은 조선 업체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1년 상반기부터 국제 철강 가격 하락에 따라 후판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2년 상반기 유럽발 재정위기에 기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의 확산으로 2011년 1Kg당 800원 수준이던 후판가격은 2013년에는 1Kg당 700원대로 급격한 가격 하락을 보였으며, 이후 가격은 더욱 하락하여 2014년 630원, 2015년 490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부터 중국 철강재 상승 영향으로 반등하여 2016년 11월기준 64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후판 가격 추이]

(단위 : 원/KG)
 구분 2016.11. 2015 2014 2013 2012 2011
후판가격 640 490 630 700 760 800
자료 : 스틸데일리,
기준 : 각 연도 마지막 거래일 유통가 기준


한편 주요 철강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의 주요 철강재 유통가격은 2015년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다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공급과잉이 일부 해소되는 단계로 2016년부터 회복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후판가격도 2014년초 톤당 3,400위안 수준이었으나 2016년 1월에는 2,100위안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6년 12월 약 3,600위안 수준까지 급격하게 반등 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내 주요 철강제품별 유통가격 추이]
이미지: 중국철강재가격

중국철강재가격

자료 : Bloomberg


중국 철강재 가격이 2016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나타냄에 따라 국내 후판가격도 지속 상승할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후판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원가율에서 비교적 혜택을 보고 있던 국내 조선사의 경우 후판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판가 100원/kg 상승시 효과]
(단위: t, m$, %)
이미지: 원가상승분석

원가상승분석

자료 : Clarkson, 현대증권
주) 1$=1,100원 기준


후판가격이 상승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신조선가도 같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 조선업황이 부진하고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가 상승분 전체를 선가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함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미국의 금리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16년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당선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며 환율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환율변동성을 키울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해외발주 규모, 환율에 따른 손익 및 수익성,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달러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환율은 2009년 03월 03일에 1,573.60원의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환율안정정책 및 시장 내 달러 수급구조 개선으로 2009년 4월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과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016년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대통령 당선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인덱스가 상승하며 환율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상승하는 양상입니다.

[ 최근 3년 간 원/달러 환율 추이 ]
(단위: 원)
이미지: 원달러

원달러

자료 : KEB하나은행


2014년부터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달러화 강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지속되는 인하 기대감 등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5년 미국의 경기회복 및 금리인상 우려에 따라 글로벌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원/달러환율은 달러화강세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까지 인하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금리간 금리 역전이 되며 일부 자본유출로 2016년 초까지 원화약세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엔 미국금리 인상이 더뎌지는 인식으로 잠깐 원화강세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2016년 9월 부터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연말 미국금리 인상 시그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효과로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재차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2016년 11월 8일(현지시간 기준) 치뤄진 미국의 대선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인 트럼프는 Fed(미국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대해 저금리 기조를 장기화 하였다며 비판한 바 있어 일부에서는 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당선 이후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및 미국 달러화 약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환율변동성을 키울수 있으며, 이는 해외발주 규모, 환율에 따른 손익 및 수익성,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사지연과 Heavy-tail로 인한 운전자본투자 부담 확대 위험

조선업체들은 건조 단계별로 선박건조대금을 수취하게 되는데 각 단계별 대금수취 비중에 따라 균등하게 받는 Standard, 계약시 많이 받는 Top-Heavy, 인도시 대금 회수 비중이 높은 Heavy-tail 방식이 사용됩니다. 2008년 이후로 선박대금 지급액이 선박 인도 시점에 집중되는 Heavy-tail 방식이 확산되어 조선사의 운영자금에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Heavy_tail 결제 방식은 운전자본투자 부담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해 조선사들의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조선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으로 일부 선박의 경우 가격이 수 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금의 조달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사와 발주하는 선주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사는 고가의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받아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조선업체들은 건조 단계별로 선박건조대금을 수취하게 되는데 각 단계별 대금수취 비중에 따라 균등하게 받는 Standard, 계약시 많이 받는 Top-Heavy, 인도시 대금 회수 비중이 높은 Heavy-tail 방식이 사용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Standard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금융위기 이후로 선박대금 지급액이 선박 인도 시점에 집중되는 Heavy-tail 방식이 확산되어 조선사의 운영자금에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제방식으로 인하여 선수금이 줄고 매출채권이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본이 증가하고, 운전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 들어 일부 Heavy-tail 결제방식의 시추설비 인도지연과 Heavy-tail 방식의 상선 매출비중 증가로 인해 미청구공사가 재차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운전자본투자 부담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조선사들의 차입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면서 조선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수주환경 악화로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수주금액이 감소하면서 2016년 들어 일부 미청구공사는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운전자본투자 부담은 전년보다 완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국내 조선 3사들의 자금조달능력 및 유동성이 예년수준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실제 운전자본투자부담 체감수준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전자본 및 순차입금 추이]
이미지: 현대중공업순운전자본

현대중공업순운전자본

자료 : 각 사 공시자료, 한국기업평가
주) 순운전자본은 각 사별 별도기준 매출채권(미청구공사)+재고자산+선급금-매입채무-선수금(초과청구공사)으로 계산


한편, Heavy-tail 방식이 조선사의 현금흐름구조에는 불리한 방식이지만 선박 발주자체가 극도록 부진한 최근의 시장 상황에서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당방식은 조선사들에겐 필연적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언제든 조선사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Heavy_tail 결제 방식이 조선사에 재무적 부담을 가중하고 있고, 향후 조선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임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수주산업 특성상 설계 변경 등의 변수에 따른 위험

발주사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공사 지연 등은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선박의 경우 설계 및 선형 개발 등을 조선업체가 담당하고, 담당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 지연의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양플랜트의 경우 지형 및 현지 상황에 따라 설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주처의 발언력이 강하고 발주처의 설계변경 등 요구가 잦은편입니다.프로젝트 변경 등에 따른 손실은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서 선주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계대응능력, 기술적신뢰도, 납기준수여부 등이 중요한 수주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사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공사 지연 등은 프로젝트 장기화를 초래하고 이는 공사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선박의 경우 설계 및 선형 개발 등을 조선업체가 담당하고, 선주는 인도일정에 맞추어 용선계약을 미리 진행하고 선박금융을 통해 선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일정 지연의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반면 해양플랜트의 경우 10억 ~ 30억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고, 지형 및 현지 상황에 따라 설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발주처의 발언력이 강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발주처의 설계변경 등 요구가 잦고 이는 조선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 비교]
구 분 조선 해양플랜트
업의 본질 제조(건조) 엔지니어링
주요고객 해운회사
(머스크, MSC, COSCO 등)
자원,에너지개발회사
(엑슨모빌, BP, 페트로브라스등)
핵심요구사항 운송원가 절감 시추, 생산의 안정성
핵심역량 제조역량
(생산성,원가절감, 품질)
제조, 설계역량 및 Track record
기술패러다임 확정론적, 수학적 알고리즘 해석
(건조경험 기반, 계산방식 적용)
확률적, 테스트기반 설계
(시추현장별 다른 환경에 따라 접근)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또한 프로젝트 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 등에 대한 고객 보상요구가 존재하며 일반 선박의 경우 설계 및 선형 등이 현재 대부분 정형화 되어 있어 인도 후에 하자보상요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해양플랜트의 경우 지형 및 현지 상황에 따른 설계가 다르고 발주처의 요구도 달라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고객 보상 요구나 보증 등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일반 선박의 경우 보증기간을 2~3년간 설정하여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의 경우 계약에 따라 보증기간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상기 위험성에 대비하여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선박의 경우 평균적인 공사손실충당부채 설정액은 0.7%이며, 해양플랜트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설정액이 상이합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변경 등에 따른 손실은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매출, 미수금, 충당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누적공사
수익
누적공사
원가

누적공사
이익(손실)

공사미수금 초과청구
공사
공사손실
충당부채
청구분 미청구분
조선 6,164,495 5,808,024 356,471 - 2,733,252 1,141,728 44,726
해양플랜트 27,264,345 29,012,469 (1,748,124) 993,679 172,445 2,272,052 872,718
기타 187,776 210,904 (23,128) 8,131 14,494 14 4,753
합  계 33,616,616 35,031,397 (1,414,781) 1,001,810 2,920,191 3,413,794 922,197
자료 : 당사 2016년 3분기 보고서(별도)



파. 환경 규제 관련 위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등 환경유해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료 절감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선박의 연비효율 개선은 조선업에서 큰 경쟁력으로 부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사간 기술 경쟁력 차이로 인한 차별화가 심화되어 높은 연비효율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향후 조선업의 시장 구조가 변화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90년 대비 5.8%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가 미국, EU 등 38개국에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아직 감축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2차 의무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조선, 해운 분야의 경우 IMO(국제해사기구)에서 1998년에 처음으로 선박의 CO2 배출 통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 6월 선박기인 온실가스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2008년 6월에는 1차 선박온실가스 국제회의를 가졌으며 2014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66차 회의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내에서도 2010년 4월 14일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을 발표하여 에너지목표 관리제에 들어갔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다룬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부 선종을 제외한 선박들은 에너지효율 기준값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은 2015년 10%, 2020년 20%, 2025년 30% 등 점차 강화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등 환경유해물질 배출 감축을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환경규제 이외에도 연료 절감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선박의 연비효율 개선은 조선업에서 큰 경쟁력으로 부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사간 기술 경쟁력 차이로 인한 차별화가 심화되어 높은 연비효율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환경규제 및 연비효율이 높은 선박 수요의 증가로 조선업의 시장 구조가 변화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신설자회사 사업위험(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 사업위험)

분할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주)가 지배하게 될 신설회사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는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제품가격이 높았으나 각국의 보조금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기업 간 설비 경쟁이 일어났으며 중국업체들이 생산능력을 늘리면서 공급과잉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수급 악화가 지속되어 판매단가가 급락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 및 글로벌 태양광 업체는 기존의 투자계획을 축소하거나 유보하는 등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바이어(Buyer) 우위의 시장구조가 이어질 경우 업계의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총 4개 회사로의 인적분할에 앞서 당사의 태양광사업부문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해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를 설립하고 인적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주)에 존속한다는 내용을 2016년 11월 15일 주요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주)는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를 지배하게 될 예정이며 신설회사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의 실적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그린에너지(주)가 영위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태양광 밸류 체인 내에서 셀, 모듈 제조/판매사업을 영위 중 입니다. 태양광 산업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아직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태양광 밸류체인]
이미지: 태양광밸류체인

태양광밸류체인


세계 태양광 시장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제품가격이 높았으나 친환경 에너지로서 각광을 받으며 수요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국의 보조금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기업 간 설비 경쟁이 일어났으며 중국업체들이 생산능력을 늘리면서 공급과잉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중 태양광 모듈제조 설비는 약 10GW 증설 되었으며, 수요대비 약 14% 이상 설비과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과잉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산업과 유사한 치킨게임이 태양광 산업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산업주기 동향]
이미지: 세계 태양광 산업주기 동향

세계 태양광 산업주기 동향

자료 : 수출입은행


한편, 태양광산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업황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실제로 이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2011년 삼성정밀화학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SMP라는 합작사를 설립했다가 철수를 결정하고, 지분 35%를 미국 태양광 기업인 선에디슨에 넘겼으며, 삼성SDI도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생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국내 첫 인수금융 디폴트 사태를 일으킨 LG실트론도 태양광 사업 실패가 계기였다는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아직 태양광 산업이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 없이도 자생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바,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없이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태양광 시장이 과잉 공급 상태를 겪고 있음에 따라 폴리실리콘, 셀, 모듈 가격은 기간별로 일부 등락은 있으나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광 소재부문 가격 추이]
이미지: 태양광제품가격추이

태양광제품가격추이

자료 :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업계가 호황일 것을 대비한 업체들의 과도한 설비 능력 확대로 인하여,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공급 과잉을 겪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인한 수급 악화가 지속되어 판매단가가 급락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 및 글로벌 태양광 업체는 기존의 투자계획을 축소하거나 유보하는 등 수익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바이어(Buyer) 우위의 시장구조가 이어질 경우 업계의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칭)]

가. 내수시장 축소에 따른 위험

당사의 다양한 국가 매출에서 국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 이상으로 국내 전력산업과 전력기기 시장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전력시장은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숙기 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내수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우수한 시장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수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전력망은 전력의 생산부터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기까지의 흐름에 따라 발전→ 송전→ 배전→ 소비(부하)의 단계로 구성되며, 중전기 사업은 이와 같은 전력 망 구성에 필요한 전기기기를 제작/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중전기 전문 업체로서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및 기타 제품을 생산하여 한전, 한수원 등 국내 업체는 물론 해외 Utility, EPC 업체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전력 부문 매출에서 내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내 전력 산업과 전력기기 시장 환경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납품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10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납품실적 비중 납품실적 비중 납품실적 비중  납품실적 비중  납품실적 비중
내 수 638,633 36.5 861,843 32.3 962,574 35.5 1,174,144 39.5 1,103,361 35.0
수 출 1,109,157 63.5 1,808,214 67.7 1,745,621 64.5 1,801,803 60.5 2,047,194 65.0
합 계 1,747,790 100.0 2,670,057 100.0 2,708,195 100.0 2,975,947 100.0 3,150,555 100.0
자료 : 당사 제공
주)분할전 전전사업본부의 납품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분할후 가정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칭) 재무제표 매출실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당사가 참여중인 국내 전력기기시장은 LS, 효성과 더불어 3사가 시장을 과점 중이며 기타 중소업체들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변압기, 고압차단기 등의 고압제품군부터 중저압차단기, 저압전동기의 저압제품군까지  다양한 제품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압제품의 Track-record 보유,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특허의 획득, 기술개발의 축적 등 타사대비 경쟁 우위 요소를 토대로 업계 수위권의 시장점유율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력기기 시장 점유율]

주요

제품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비고

회사명

시장
 점유율

회사명

시장
 점유율

회사명

시장
 점유율

회사명

시장
 점유율

변압기

효성

42%

현대

54%

현대

43%

현대

43%


현대

42%

효성

29%

효성

37%

효성

35%

LS

6%

LS

7%

LS

11%

LS

13%

고압

차단기

효성

58%

효성

56%

효성

53%

효성

53%

현대

31%

LS

23%

현대

27%

현대

27%

LS

13%

현대

17%

LS

20%

LS

20%

회전기

현대

22%

현대

31%

현대

42%

현대

40%

효성

20%

효성

24%

효성

29%

효성

26%

배전반

현대

14%

현대

20%

현대

23%

현대

28%

LS

8%

LS

9%

LS

9%

LS

9%

효성

5%

효성

6%

효성

5%

효성

5%

자료 : Goulden Report, Frost&Sullivan 등 외부 리포트 및 당사 자체 추정
주) LS는 회전기 사업 미수행 중


그러나 최근 들어 전력기기 시장은 신규 수요보다는 교체 수요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성숙기 산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내수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중전기기의 내수 소비를 위한 생산규모는 2013년도까지 성장기조를 이어갔으나,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기소비가 줄어들었으며 이에 전력기기 생산 역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면서 내수 시장이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중전기 세계시장을 전망할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을 필두로 전반적인 시장규모 성장을 예측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시장의 경우 그에 대비 낮은 성장성을 예측하고 있어 내수시장은 성숙기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연간 내수생산 추이]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내수생산량(십억원)

38,661

39,207

43,652

41,254

41,023

38,276

자료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력기기 시장규모, 성장률 추이]
이미지: 중전기산업 시장 전망

중전기산업 시장 전망

출처 : Goulden Report


본래 전력기기 시장은 완전경쟁체제의 시장이나,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산업의 특성 상 제품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가 기본적인 경쟁 요소입니다. 각 정부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수입품에 대해서는 유, 무형의 진입장벽(다양한 전력 계통 및 표준 규격 차이 등을 일컬어 말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기기 사업은 기술 신뢰성을 확보한 몇몇의 선진기업들에 의해 산업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Multi-national Business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당사의 안정적인 실적 유지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는 내수시장에서의 우수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며 일정 수준의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내수시장에서의 우수한 시장지배력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내수 시장의 성장세 둔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당사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는
SOC 사업을 위주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해왔으나, 국내 전력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오면서 설비투자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일으킬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정책은 전력수요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기 침체 현상과 함께 조선, 철강, 건설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국내 전력 수요 증가율이 1%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전력 수요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 설비 수요 및 투자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전력시스템사업은 국가 전력망 구축에 필수적인 자본재 산업으로 설계 및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수주방식의 산업이며, 개별 국가의 정책을 비롯하여 거시 경기 동향 중 특히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신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 중심의 SOC 사업을 위주로 해당 부문에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해왔으나, 국내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오면서 설비투자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전력기기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건설경기에 한해 아파트 분양시장 호조로 2015년, 2016년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비관적인 전망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등 건설경기도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력기기 수요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설비투자지수 및 건설경기실사지수]


이미지: 경기지수

경기지수

자료 : 통계청
주)전국 전망 수치, 설비투자는 제조업전망 기준


한편,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발전설비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3,000MW(원전 2기) 건설에 2020년 이후로 총 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신규 설비 및 건설 중인 확정 설비를 포함하는 경우 향후 46,487MW(47기 : 원전 13기, 석탄 20기, LNG 14기) 건설에 총 6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규설비 투자비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15~2019 2020~2024 2025~2029 합계
원자력

-

2,633

68,377

71,01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7)
주) 2014년초 불변가,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투자비 제외


[총 발전설비 투자비 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15~2019 2020~2024 2025~2029

합 계

원자력

122,871

112,867

107,617

343,354

석 탄

146,976

33,478

0

180,453

LNG

74,817

1,292

0

76,109

합 계

344,663

147,636

107,617

599,91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7)
주) 2014년초 불변가, 신재생 및 집단에너지 투자비 제외


다만, 상기 발전설비 투자비 전망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망(향후 15년간 연평균 전력소비량은 2.1% 증가)에 기초하여 설정된 것이며, 향후 전력소비가 증가하거나, 2017년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혹은 정부 정책에 의해 발전설비 투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통계월보(2016.11)'에 따르면 2015년 전력소비량은 2014년 대비 1.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16년 1~8월 전력소비량도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는데 그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력 소비 증가율 추이] (단위 : TWh, %)

구분

2016년 8월(P)

2015년(P)

2014년

2013년

전력소비량

333.5 483.7 477.6 474.8

증가율

2.4

1.3

0.6

1.8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2016.11)
주1)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16년은 1~8월 누적수치
주2) P는 잠정치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국내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경기흐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정부의 정책은 전력수요 등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은 경기 침체 현상과 함께 조선, 철강, 건설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국내 전력 수요 증가율이 1%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전력 수요 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력 설비 수요 및 투자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

당사의
원재료인 전장 부품, 철의장의 주요 소재는 규소강판 및 전기동입니다. 규소강판의 경우 1톤당 2,639달러 였으나 2016 평균 구입가격은 1,917달러로 내려왔으며 전기동 가격은 2011년 연평균 1키로당 10,042원이었으나 2016년 평균가격은 1Kg당 5,799원으로 매년 감소하면서 원재료 측면에선 우호적인 환경이 연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중 1Kg당 5,617원 이었던 전기동 가격이, 11월 기준 6,580원으로 상승하는 등 최근들어 주요 원재료 등이 반등 추세에 있습니다. 이같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선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전력산업은 매출원가에서 대체로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이며 당사의 경우 원재료가 매출액 대비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공되지 않는 원재료를 직접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납품처로부터 전장 및 철의장 관련 중간재를 구매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매원재료 중 상대적으로 구매비중이 높은 전장 부품 및 철의장의 매입원가는 전기동 및 규소강판의 가격에 연동되어 있으며 해당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라 당사의 구매원가도 같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중전기 산업의 경우 교체수요 위주의 공급과잉 시장에 수주를 통한 영업방식을 하고 있는 바,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직접적으로 수주단가에 반영하기에는 일정부분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가격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매출 및 매출원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Ⅰ.매출액

1,591,823

2,686,584

2,708,205

2,975,948

Ⅱ.매출원가

1,280,234

2,198,018

2,230,497

2,529,427

Ⅲ.매출총이익

311,589

488,566

477,708

446,521

Ⅳ.재료비

920,769

1,529,834

1,744,160

1,871,136

매출액대비 재료비 비중 58% 57% 64% 63%
주)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분할계획서상의 현대일렉트리앤에너지시스템 재무자료


[주요 원재료 구성]

주요 제품명

원재료 명

원재료 비중(%)

변압기

전장

47

철의장

22

강판

16

기타

15

배전반

전장

90

철의장

9

기타

1

회전기

철의장

64

강판

11

전장

10

CABLE

0

기타

16

고압차단기

철의장

58

전장

29

CABLE

4

기타

8

자료 : 당사제공


한편 규소강판 및 전기동가격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방향성 규소강판의 경우 1톤당 2,639달러 였으나 2016 평균 구입가격은 1,917달러로 내려왔으며 전기동 가격은 2011년 연평균 1키로당 10,042원이었으나 2016년 평균가격은 1Kg당 5,799원으로 매년 감소하여 왔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중전기 산업회사들은 이같은 최근의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수요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일정부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동안 규소강판 및 전기동 가격 하락의 원인은 최대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철강재에 대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철강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로인해 원재료 측면에선 당사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 되었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단위 : 규소 $/톤, 전기동 원/Kg)
이미지: 규소강판전기동가격

규소강판전기동가격

자료 : 당사자료
주)규소강판은 방향성 규소강판(30PG130) 기준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당국은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공급과잉이 일부 해소되며 중국을 중심으로 철강재 가격이 급격히 반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구매하고 있는 규소강판 및 전기동의 내수가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가 구매하는 전기동가격은 2016년 1월 중 1Kg당 5,617원 이었으나 2016년 11월 기준 6,58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같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은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선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해외 고객사의 발주감소에 따른 위험

당사는 매출의 60%를 해외 고객사를 통해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따라 현지 국가사정에 따라 매출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지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적자를 겪고 있고 프로젝트 입찰 진행 시 현지 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은 중국 제조업체 품질 향상이 이루어 졌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중국내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럽권은 산업 성숙기로 진입되었으며 미주지역의 경우 중남미 산유국등이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발주물량을 축소시킬 우려가 존재합니다. 당사의 해외 고객사가 속해있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전력산업은 국내수요 감소에 따라 해외수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 투자를 필요로하는 개발도상국 등에 그 수요가 몰려 있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의 시장규모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전세계 중전기 시장 규모는 추정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존재하나 약 1,853억불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약 2,530억불, 2020년에는 약 3,185억불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지역별 시장규모]
(단위: 억불)


이미지: 지역별시장규모

지역별시장규모

자료 : Goulden Report


당사의 지역별 납품 비중을 보면 내수비중이 가장 높고 중동, 유럽, 미주 순으로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의 전력설비 투자계획에 당사의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납품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10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납품실적 비중 납품실적 비중 납품실적 비중  납품실적 비중  납품실적 비중
내 수 638,633 36.5 861,843 32.3 962,574 35.5 1,174,144 39.5 1,103,361 35.0
아시아 105,156 6.0 174,152 6.5% 166,863 6.2% 245,744 8.3% 372,532 11.8%
미주 218,584 12.5 354,195 13.3% 322,411 11.9% 347,487 11.7% 402,030 12.8%
중동 495,561 28.4 926,335 34.7% 799,902 29.5% 817,712 27.5% 743,256 23.6%
유럽 239,305 13.7 278,232 10.4% 325,335 12.0% 348,789 11.7% 413,320 13.1%
기타 50,551 2.5 75,300 2.8% 131,110 4.8% 42,071 1.4% 116,056 3.7%
수 출 1,109,157 63.5 1,808,214 67.7 1,745,621 64.5 1,801,803 60.5 2,047,194 65.0
합 계 1,747,790 100.0 2,670,057 100.0 2,708,195 100.0 2,975,947 100.0 3,150,555 100.0
자료 : 당사 제시
주)분할전 전전사업본부의 납품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분할후 가정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칭) 재무제표 매출실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중전기 산업은 각 국가별 전력계통의 특성과 공사 현장 별 지리적, 기후적 특성 등에 따라 고객의 요구 사양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주요 고객은 국가별 전력청 및 민간 Utility 사업자, EPC 업체 등이며, 이에 따라 중전기 제품 발주 규모는 각국 정부의 전력 정책 및 글로벌 건설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의 정책 및 전력수요에 따라 발주량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납품비중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지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적자로 전력청 발주물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최근들어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프로젝트 입찰 진행 시 현지 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의 경우 중국 제조업체 품질 향상이 이루어 졌고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중국내 시장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 입니다.
유럽권의 경우 러시아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업플랜트의 발주 축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산업 성숙기로 진입됨에 따라 유럽 EPC 및 부하기기 업체들의 발주도 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미주지역의 경우 중남미 산유국등이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발주물량을 축소시킬 우려가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를 비롯한 다수의 주요 선진 공급사들의 경우 해외 고객사의 산업 보호/육성에 따른 현지생산제품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수출이 아닌 직접 현지 생산 거점 을 신설하거나 기존 현지업체에 대한 기술이전 및 License 생산 등의 방식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국가의 산업자체 위축에 따른 발주 감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해외 납품비중이 60%가 넘는 등 매출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바, 다양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건설기계(주)(가칭)]

가. 해외 시장규모 축소 위험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대수는 신흥시장 중심의 경제성장과 선진국의 교체 수요 등 다양한 수요 견인 요소를 바탕으로 201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매년 하락하는 추세 입니다.
중국의 경우 유휴장비를 과도하게 보유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수요가 감소하였고, 신흥국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 시장 침체, 원자재 시장 침체,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건설장비시장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규모 감소 추세의 턴어라운드 지연시 당사의 실적 및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건설기계 산업은 도로, 건물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광산, 농업, 산림 등에서 굴토, 자재운반, 파쇄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굴삭기(Excavator), 로우더(Loader), 지게차(Forklift)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기계, 전자, 소재, 건설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엔진, 유압장치(모터, 밸브), 동력전달장치(T/M, Axle) 등 다양한 부품의 가공 및 조립에 오랜 경험의 축적과 정밀기술이 요구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건설기계 용도별 분류]

용도별

품 목

주요 기능

토공/기초기계

굴삭기

(Excavators)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설 기계로 배수로 묻기, 건물기초 바닥파기, 토사적재 증 거의 모든 건설작업에 사용

로더

(Loader)

건설 공사 현장에서 토사나 골재를 덤프 차량에 적재 및 운반하는 기계

기타

도저, 스크레이퍼, 모터그레이더 등

운반/하역기계

지게차

(Fork Lift Trucks)

공장 또는 항만, 공항 등에서 하역 작업 및 화물을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계

기중기

(Crane)

동력을 사용하여 화물을 달아 올리고 상하·전후·좌우로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계

기타

덤프트럭, 크레인,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카 등

포장기계

로울러

(Rollers)

공사 막바지에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기계

아스팔트피니셔

(Asphalt Finishers)

아스팔트플랜트로부터 덤프트럭에 운반된 혼합재를 노면위에 일정한 규격과 두께로 깔아주는 기계

기타

노상안전기, 콘크리트살포기, 골재살포기, 노면파쇄기 등

기타기계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산업은 공사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이 불가피하며 대량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건설업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 건설 경기의 기복이 심한 내수 시장 대비 수출에 집중해야 하는 수출지향형 산업이며, 소재부터 부품에 이르기까지 기계 산업 전반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건설기계 산업은 엔진,동력전달장치, 유압장치 등 다양한 부품의 가공 조립산업으로서 관련 부품산업의 발전과 계열화 정착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핵심 부품은 오랜 경험과 기술 축적을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 수준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산업은 계절적 수요의 탄력성이 큰 산업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우기 및 중고 장비의 판매가 줄어드는 7, 8, 12월은 비수기로서 건설기계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상하수도 공사및 토목공사가 활발해지는 3~6, 9~10월은 성수기로서 시장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내 건설기계 수요는 굴삭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건설기계 수요에 변화를 주는 요소는 건설 및 토목경기이며 이에 따라 수요의 변동이 심하고 3년~4년 주기의 교체 수요 및 태풍 등의 자연재해 등에 의해서도 수요가 급변하는 등 수요 예측을 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고객은 개인 중장비 임대업체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자가 업체 및 군 관납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업체 대부분이 영세 차주겸 기사로 기존 고객이 반복구매를 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판매조건 및 경제상황에 민감하고, 외국과 같은 렌탈업체가 보편화 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수입선 다변화 이후 외국사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면서 판매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기계 시장은 북미 및 유럽 등 선진시장은 주택, 도심지 인프라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 위주 수요에 따라 소형장비 비중이 높으나, 신흥시장은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신설공사 비중이 높아 중/대형장비 비중이 높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렌탈 관련 비중은 선진시장은 높으나, 신흥시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와 두산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세계 시장의 약 3%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건설기계 산업은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설경기의 기복에 따른 영업변동성이 상존하고 국내 생산능력 대비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아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건설장비 사업부 매출현황]
구      분 2016.10월 2015년
 매출(백만원) 비중(%)  매출(백만원) 비중(%)
해      외 1,215,346 76 1,421,655 77
국      내 380,661 24 422,388 23
1,596,007 100 1,844,043 100
자료 : 당사제공


글로벌 건설기계 판매대수는 신흥시장 중심의 경제성장과 선진국의 교체 수요 등 다양한 수요 견인 요소를 바탕으로 201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매년 하락하는 추세 입니다. 중국의 경우 유휴장비를 과도하게 보유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수요가 감소하였고, 신흥시장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 시장 침체 지속, 원자재 시장 침체 지속, 중동 정세불안 등으로 인해 건설장비시장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2010년 당시 전체 시장에서 50%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중국의 점유율이 지속 하락하여 현재는 17%에 이르는 등 시장규모 위축의 원인은 상당부분 중국의 영향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별 건설기계 판매대수 현황]
(단위: 대수)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유럽

판매대수

127,547

124,820

112,046

118,934

123,781

99,435

비중

18.5%

15.2%

12.9%

13.0%

12.1%

12.9%

북미

판매대수

172,215

171,730

157,145

147,515

123,545

89,215

비중

24.9%

20.9%

18.1%

16.1%

12.1%

11.6%

일본

판매대수

74,833

84,225

90,830

64,860

47,085

37,090

비중

10.8%

10.2%

10.5%

7.1%

4.6%

4.8%

중국

판매대수

119,717

209,757

273,760

290,215

435,070

401,532

비중

17.3%

25.5%

31.5%

31.7%

42.5%

52.2%

인도

판매대수

37,707

36,874

42,656

45,838

54,095

42,834

비중

5.5%

4.5%

4.9%

5.0%

5.3%

5.6%

기타

판매대수

158,855

195,034

192,292

247,745

240,810

99,175

비중

23.0%

23.7%

22.1%

27.1%

23.5%

12.9%

자료 : Offhighway Research


한편 2016년부터 중국 등에서 농촌 기반 시설 확충, 부동산, 도로, 철도 공정 증가 및 이로 인한 일부 수요 회복 조짐이 여러 지역에서 관측되는 등, 중국 일대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시 동남아시아 등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인프라투자가 확대되어 건설장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6년 건설기계 판매대수는 전년대비 감소폭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부터 턴어라운드하여 향후 2019년 768천대로 연평균 5.4% 로 상승 전망하는 Off-Highway Research의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각의 건설기계시장규모 상승 예상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굴삭기 시장 추이]
이미지: 중국 굴삭기 시장 추이

중국 굴삭기 시장 추이

자료 :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건설기계(건설장비 부문) 품목 판매대수 현황 및 전망]
(단위: 천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F)

2017년(F)

2018년(F)

2019년(F)

판매대수

769

1,024

915

869

822

691

655

691

726

768

성장률

-

33.2%

(10.7%)

(5.1%)

(5.3%)

(16.0%)

(5.2%)

5.5%

5.2%

5.7%

자료 : Off-Highway Research


2015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의 Heavy 건설기계 시장의 수요는 2011년 35천대에서 2015년 48천대로 연평균 8.2% 성장하였습니다. 2016년 북미 Heavy 건설기계 시장은 전년 대비 7.5% 하락한 45천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후 북미 건설경기의 견고한 회복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미 Heavy 건설기계 시장수요 추이 및 전망]
(단위: 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2017(F)

Crawler

Excavators

판매

대수

17,025

23,355

24,415

25,500

26,075

24,000

25,000

성장률

n/a

37.2%

4.5%

4.4%

2.3%

(8.0%)

4.2%

Wheel

Excavators

판매

대수

710

685

630

725

650

575

600

성장률

n/a

(3.5%)

(8.0%)

(15.1%)

(10.3%)

(11.5%)

4.3%

Wheel

Loaders

판매

대수

14,980

16,425

16,285

18,000

18,135

17,000

17,500

성장률

n/a

9.6%

(0.9%)

10.5%

0.8%

(6.3%)

2.9%

Articulate

/Rigid

Dump truck

판매

대수

2,695

3,550

3,250

3,680

3,610

3,275

3,375

성장률

n/a

31.7%

(8.5%)

13.2%

(1.9%)

(9.3%)

3.1%

합계

판매

대수

35,410

44,015

44,580

47,905

48,470

44,850

46,475

성장률

n/a

24.3%

1.3%

7.5%

1.2%

(7.5%)

3.6%

자료 : Off-Highway Research


또한 유럽 Heavy 건설기계 시장수요는 2011년 38천대에서 2015년 41천대로 연평균 2.1% 성장하였습니다. 2012년, 2013년에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건설투자 긴축의 여파로 Wheel Excavator 및 Wheel Loader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전체 시장규모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럽각국의 경기부양 노력에 따라 건설기계 시장수요는 2014년, 2015년 각각 8,8%, 5.8% 상승하였으며. 한편 2016년 이후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하여 44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 Heavy 건설기계 시장수요 추이 및 전망]
(단위: 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2017(F)

Crawler Excavators

판매대수

18,946

19,213

19,679

21,843

23,415

23,235

23,080

성장률

n/a

1.4%

2.4%

11.0%

7.2%

(0.8%)

(0.7%)

Wheel Excavators

판매대수

7,777

7,221

6,570

7,044

7,006

7,075

7,550

성장률

n/a

(7.1%)

(9.0%)

7.2%

(0.5%)

1.0%

6.7%

Wheel Loaders

판매대수

9,428

8,711

7,792

8,138

8,905

8,930

9,310

성장률

n/a

(7.6%)

(10.5%)

4.4%

9.4%

0.3%

4.3%

Articulate

/Rigid

Dump truck

판매대수

1,428

1,492

1,416

1,543

1,464

1,449

1,586

성장률

n/a

4.5%

(5.1%)

9.0%

(5.1%)

(1.0%)

9.5%

합계

판매대수

37,579

36,637

35,457

38,568

40,790

40,689

41,526

성장률

n/a

(2.5%)

(3.2%)

8.8%

5.8%

(0.2%)

2.1%

자료 : Off-Highway Research


이처럼 국가별 편차는 존재하지만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턴어라운드가 지연될시 당사의 실적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해당산업이 높은 경기변동성을 띄고 있고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는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쟁심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위험

건설기계 내수시장의 정체기가 길어지고 수요가 한정됨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국내업체는 수출 및 해외법인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 당사의 시장 점유율이 1%대인 것처럼
건설기계시장내 국내업체의 시장입지는 낮은 상황으로 다양한 경쟁사가 존재하는 완전경쟁시장입니다. 다수의 글로벌 업체와 특정 지역 내 기반을 둔 로컬 업체들이 치열한 시장환경 하에서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건설기계 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꾸준한 R&D투자와 제품다양화, 유통망 확장등의 노력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사의 영업정책 강화와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해 당사의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선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산업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의 고도화와 시장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 소수의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는 과점 구조 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3개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당사는 20~26%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제품명

2015년

2014년

2013년

회사명

M/S(%)

회사명

M/S(%)

회사명

M/S(%)

건설 기계

두산인프라코어

35.7

두산인프라코어

34.2

두산인프라코어

31.5

Volvo

26.0

Volvo

28.0

현대중공업

30.9

현대중공업

23.8

현대중공업

20.6

Volvo

26.2

산업
차량

두산

47.5

두산

48.1

두산

45.7

현대중공업

36.6

현대중공업

36.3

현대중공업

39.2

Clark

15.9

Clark

15.6

Clark

15.1

자료 : 한국건설기계협회(등록기준)


그러나 최근 내수시장의 정체기가 길어지고 수요자체가 한정됨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국내업체는 수출 및 해외법인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글로벌 무대로 옮겨보면 국내업체의 시장입지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다양한 경쟁사가 존재하는 완전경쟁시장입니다. 다수의 글로벌 업체와 특정 지역 내 기반을 둔 로컬 업체들이 치열한 시장환경 하에서 각자의 브랜드 정체성을 바탕으로 건설기계 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첫번째 중요한 요소는 브랜드 및 기술력 입니다. 고객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건설기계 장비 특성 상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쌓아온 품질에 대한 명성, 안정성에 대한 신뢰감 등 각 제조사별 브랜드 이미지를 구매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브랜드 중요성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업체는 브랜드 파워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R&D 투자를 지속해야하는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최근의 기술트렌드는 건설기계 완제품 및 주요 핵심부품의 Compact化, 환경규제 관련 기술개발, IT 기술을 응용한 기술개발, 안전 위주의 기술 개발, 성능 및 내구성 향상 기술, 연료저감 기술, 감성공학 기술 등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제품명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회사명

M/S(%)

회사명

M/S(%)

회사명

M/S(%)

건설

기계

Caterpillar

17.8

Caterpillar

17.8

Caterpillar

19.0

Komatsu

10.6

Komatsu

10.6

Komatsu

10.8

Terex

4.6

Hitachi Construc-tion Machi-nery

4.9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5.0

현대중공업

1.7

현대중공업

1.7

현대중공업

1.8

산업
 차량

Toyota

26.9

Toyota

25.1

Toyota

24.3

Kion Group

18.3

Kion Group

17.3

Kion Group

19.3

Junghein-rich AG

9.7

Junghein-rich AG

9.9

Junghein-rich AG

10.0

현대중공업

1.5

현대중공업

1.6

현대중공업

1.5


또 하나의 경쟁요소로 제품의 다양화를 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건설기계 순위 1, 2위인 Caterpillar, Komatsu의 경우 타업체와의 제휴 및 M&A를 통해 취약 제품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전 품목군 생산체제를 구축한 종합건설기계 메이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건설기계를 공급할 수 있는 제품 Portfolio를 확보하여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된 제품군을 보유한다는 것은 특정 전방산업 침체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 내 일부 로컬 건설기계 업체는 Infra 건설(석유, 광산 등) 및 대형 주택 단지 건설에 사용되는 제품군으로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이는 건설 및 Mining/Oil 경기 침체 시 직접적인 경영실적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ompact 건설기계, Heavy 건설기계 등 다양한 전방 산업에 쓰이는 제품 Portfolio를 보유한 업체일수록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경기 변동에도 안정적인 경영실적 유지를 통해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글로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판매 네트워크의 확보 입니다. 건설기계 업체는 전문 판매 딜러를 통해 일반 개인 및 법인 고객들에게 제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에 대규모 딜러 네트워크 구축 및 그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경쟁력의 주요 Factor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Top tier 건설기계 업체는 북미/유럽/아시아를 아우르는 글로벌 딜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세계 고객들과의 접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딜러 네트워크 확장 뿐만 아니라 딜러들에게 다양한 유통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요소 중 하나이며, 유수의 딜러와 지속 가능한 관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Dealer Support Program을 통해 우수한 딜러 네트워크를 가진 업체일 수록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꾸준한 R&D투자와 제품다양화, 유통망 확장등의 노력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아직은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쟁사의 영업정책 강화와 신제품 개발등으로 인해 당사의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선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 건설업 부진에 따른 위험

건설기계 사업은 SOC 사업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건설경기변동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건설업종내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인 설경기동향지수(CBSI)는 2016년 7월 91.0을 기록하여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부터 하락하여 2016년 12월 기준 전망치 77.2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건설업 경기를 위축시키는 외부요소로 유럽의 재정위기 및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으며 내부요소로 집단대출규제, 금리상승, 분양권전매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하반기 CBSI가 주춤하는 등 건설경기가 낙관적이지 못한 현 사항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사업은 SOC 사업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경기변동성에 매우 취약한 산업입니다. 건설기계 내수 시장은 2010년 4대강 등 공공 토목공사에 힘입어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4대강 사업의 종료 이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수요는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건설기계 내수 시장은 SOC 예산의 감소, 토목건설의 투자 감소, 대형 굴삭기 등 주요 건설기계 품목의 시장 포화로 성장이 둔화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 관련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구분 종합 지역별 규모별
서울 지방 대형 중견 중소
2014년 01월 64.3 71.6 52.8 78.6 67.9 43.4
2014년 02월 68.9 73.8 61.7 84.6 66.7 52.9
2014년 03월 67.9 70.4 64.3 84.6 60.7 56.6
2014년 04월 76.5 87.5 66.0 92.3 75.9 58.8
2014년 05월 77.2 85.1 65.7 92.9 74.1 62.5
2014년 06월 74.5 83.7 60.8 92.3 73.3 55.1
2014년 07월 77.7 90.2 58.8 100 75.8 53.8
2014년 08월 80.2 89.2 67.4 92.3 83.3 62.5
2014년 09월 83.9 95.4 67.0 108.3 80.0 59.6
2014년 10월 74.9 85.4 59.6 92.3 78.8 50.0
2014년 11월 70.4 85.8 47.5 92.3 70.0 45.1
2014년 12월 91.7 94.4 87.9 100.0 97.0 76.0
2015년 01월 75.8 86.2 60.7 100.0 71.9 51.9
2015년 02월 83.5 98.0 62.2 100.0 90.6 56.0
2015년 03월 94.9 107.9 75.1 115.4 103.1 61.5
2015년 04월 91.4 102.5 75.6 108.3 94.6 67.9
2015년 05월 94.6 103.0 82.6 115.4 84.2 82.0
2015년 06월 86.7 97.4 71.0 100.0 91.9 65.3
2015년 07월 101.3 115.2 80.4 125.0 94.7 80.9
2015년 08월 91.6 100.5 78.4 107.7 91.9 72.5
2015년 09월 87.2 97.2 72.4 100.0 93.9 64.6
2015년 10월 89.9 100.6 74.3 100.0 102.8 63.3
2015년 11월 89.5 98.2 75.9 92.3 102.9 71.1
2015년 12월 86.7 99.0 66.2 100.0 93.8 63.0
2016년 01월 73.5 88.3 51.5 92.3 76.5 47.9
2016년 02월 80.8 93.0 61.9 92.3 88.9 58.0
2016년 03월 81.4 91.9 66.5 100.0 83.3 57.4
2016년 04월 85.6 91.0 77.9 100.0 83.8 70.8
2016년 05월 78.5 79.2 77.6 83.3 85.3 65.2
2016년 06월 77.6 83.3 67.2 76.9 90.9 63.3
2016년 07월 91.0 102.5 75.0 100.0 103.0 66.7
2016년 08월 78.6 91.8 60.0 100.0 78.8 53.2
2016년 09월 77.2 92.1 56.5 100.0 76.7 51.2
2016년 10월 80.7 91.3 64.9 100.0 78.8 60.4
2016년 11월 76.1 79.2 71.6 84.6 75.8 66.7
2016년 12월(전망) 77.2 76.0 78.8 76.9 84.8 68.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6.12)


2014년 CBSI는 12월에 전월 대비 21.3p 상승해 5년 3개월만에 최고치인 91.7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1월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비 15.9p 하락한 75.8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월 급등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통상 1월에는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물량도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됩니다. 2015년 7월에는 국내 주택건설 경기가 회복되고 분양 호조가 나타나면서 CBSI가 101.3을 기록하며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12월 86.7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CBSI는 91.0을 기록하여 1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부터 점차 하락하여 12월 전망치 77.2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외부적으론 유럽의 재정위기 및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대두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집단대출규제, 금리상승, 분양권전매 제한 등의 규제로 건설경기가 하락압력을 받고 있음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CBSI  주춤하고 있는 상황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기 회복의 둔화는 당사의 건설기계 내수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CBSI지수 및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규제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기계 산업은 정부의 규제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관련 규제로
수급조절을 위한 건설기계 등록 제한규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대형 건설기계도로운송 제한, 대기보호를 위한 배기관련 규제 등이 존재합니다. 시행 중인 이같은 규제 이외에도 예측치 못한 규제 시행으로 인해 당사 및 건설기계산업의 신규 발주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기계 산업은 정부의 규제에 민감한 산업으로 정부 규제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산업과 관련한 정부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조절 관련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가동률, 경기동향 등에 따라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등록을 2년 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한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기계 수급조절의 시행에 따라 국내 제조업계의 경쟁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신규 임대사업자 의 시장진입이 봉쇄되어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리콜제도는 제조자가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명령에 의해 소비자에게 결함내용을 알리고, 해당 결함제품을 수거하여, 파기 또는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리콜제도 시행 이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건설기계 리콜현황을 정리한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는 총 376건의 건설기계 결함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결함에 해당되거나 제작동일성조사 등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현장조사는 2013년 15건, 2014년 27건, 2015년 29건, 2016년(11월말 기준) 32건 등 103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리콜이 발생시 관련한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해당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대형 건설기계의 도로운송 제한
도로법에 따라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기준은 크게 차량제원에 대한 기준과 중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제원에 대한 기준은 길이가 16.7m, 너비 2.5m, 높이 4.0m~4.2m 를 초과할 경우, 중량에 대한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중 10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이를 위반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배기규제 관련

북미, 유럽, 국내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기 환경보호를 위한 배기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북미는 현재 Tier4 Final, 유럽은 Stage4 가 적용 중이며 이후 Tier5, Stage5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2015년 10월부터 Tier4 Final이 적용 중이고 중국은 2016년부터 Tier3 규제가 적용 중입니다.

상기 배기규제 및 형식승인은 건설기계 및 산업차량 모두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사항으로, 규제를 통과하지 못할시 판매가 불허되는 강제규정입니다. 특이하게 산업차량에만 적용되는 UL 인증이 있는데, 미국의 Underwriters Laboratory이라는 비영리 기관에서 안전과 관련된 인증을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이같은 규제 이외에도 예측치 못한 규제 시행으로 인해 당사 및 건설기계산업의 신규 발주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로보틱스(주)(가칭)]

가. 전방산업(자동차, 디스플레이) 위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조용 로봇 사업의 경우 전방산업인 자동차 산업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경우 2017년은 2016년 대비 1.8% 소폭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나 성장률 정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및 중국 등이 경기둔화 및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수요 및 설비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보급률 포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TV산업의 구조적 요인 그리고 스마트폰 등 대체재의 성장이 위험요인으로 내재되어 있어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방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라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로봇사업은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국제로봇연맹)은 로봇 종류를 크게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하는데 산업용 로봇은 각 산업의 제조 현장에서 제품 생산부터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을 말하며, 주로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등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말합니다. 서비스 로봇은 다시 개인 서비스용과 전문 서비스용으로 구분됩니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인간의 생활범주 속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인지원 로봇을 말하고,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서비스 로봇은 가정용, 의료용, 국방, 농업용 등 제조업 이외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지능형 로봇 및 제조업 로봇의 종류별 특성]

구 분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개인 서비스

전문 서비스

정의

인간의 생활범주 속에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공생형 대인지원 로봇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전문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각 산업의 제조현장에서 제품생산부터 출하까지 공정 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로봇

용도

가사, 엔터테인먼트,

장애인·노약자 보조 등

필드(농업, 목축, 산림) 청소, 검사, 의료, 군사, 구조, 보안 등

용접, 핸들링, 도장 등

IFR

분류

Service Robot for

personal use

Service Robot for professional use

Industrial Robot

일본공업

협회분류

비산업용(개인용)

산업용

비제조업용

제조업용

자료 : IFR(국제로봇연맹), 일본공업협회


당사에서 현재 생산하는 산업용 로봇은 크게 자동차용과 LCD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 로봇은 기본 6자유도를 갖는 수직 다관절 형태의 로봇으로서 각종 산업현장에 적용 중입니다.  LCD용 로봇은 반도체 라인 등의 클린룸 내에서 오염인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작동하며, Glass와 Panel을 이송하는 용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반중량 6kg에서 500kg에 이르는 23종의 산업용 로봇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 업체에 로봇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CD 운송로봇으로는 5세대 LCD에서부터 11세대 LCD 글래스 핸들링 로봇까지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11세대 LCD 운송 로봇을 개발하여 한국 및 중국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주요 고객은 국내 및 중국, 대만등의 패널제조업체 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산업인 자동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을 당사의 전방산업이라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 산업들과 관련한 위험을 기재하였습니다.

(1) 자동차 산업 전망

2017년 세계 자동차시장은 2016년 대비 1.8% 소폭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나 성장률 정체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신흥국 시장의 부진을 만회하였던 유럽 및 중국 등이 경기둔화 및 전년의 기저효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브라질,한국 등 시장의 회복이 난망하여 전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주요지역별 완성차 수요 전망]
(단위: 만대,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F)
수요 증가율 수요 증가율 수요 증가율 수요 증가율
미국 1,652 5.9 1,747 6.5 1,750 0.2 1,748 -0.1
유럽(EU) 1,460 6.0 1,579 9.5 1,712 6.5 1,712 0.6
중국 1,923 10.5 2,050 6.8 2,391 14.8 2,496 4.4
인도 254 3.2 275 6.2 297 7.5 319 7.4
브라질 333 -6.9 245 -25.8 194 -21.9 191 -1.5
러시아 249 -10.3 157 -33.8 143 -10.6 150 4.9
한국 162 5.3 182 12.3 182 -0.7 176 -3.5
세계 8,448 4.2 8,600 1.8 8,889 3.4 9,049 1.8
주1) 중대형상용차 제외
주2) 2015년~2016년도 수치는 전망치
자료: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한기평 2017 Credit Outlook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경기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1) 미국의 금리인상, 2)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의 금융위기 지속, 3) 중국의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성장세 둔화 및 4)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는 향후 자동차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 설비투자가 보류되고 이는 당사 영업환경에 대한 안정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항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경기 동향을 면밀히 살피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
2016년 글로벌 패널 출하량은 전방 전자제품의 소비 둔화세가 이어짐에 따라  2015년 약 6.8억대에서 8% 감소한 약 6.3억대 규모로 전망됩니다. TV 패널의 경우 2015년 출하량이 약 2.7억대에서 2016년 2.6억대로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니터 및 노트북 패널 출하량 역시 2016년 전년대비 각각 3%,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널 면적 추이 및 전망을 살펴보면 TV 대형화 추세에 따라 TV 패널 면적 기준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6년 패널 면적 기준 출하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같이 TV 패널 출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TV패널 면적의 꾸준한 상승은 향후 디스플레이 패널 수급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판넬 출햐량 출하면적 추이 및 전망]
이미지: 판낼 출하량 출하면적 추이 및 전망

판낼 출하량 출하면적 추이 및 전망

자료 : IHS


그러나 TV 시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거시 경제적 요인, 보급률 포화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TV산업의 구조적 요인 그리고 스마트폰  등 대체재의 성장이라는 기술적 요인이 향후 위험요인으로 내재되어 있어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라도 개선된다면 TV 수요의 확대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경기적 요인이 개선되더라도 구조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걸림돌이 된다면 TV 시장 업황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도 향후 수급 불균형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모니터 산업에서도 대형화 추세가 이어짐에 따라 면적 성장이 수량 기준의 저성장을 일부 상쇄할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VR 시장 성장에 따른 신규 PC 수요, OS 업그레이드 수요 등에 따라 PC 시장은 2016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이후에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기 기술 한 바 모니터 패널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기에는 PC 수요의 장기적인 둔화세가 이어지는 한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PC업체들의 실적 변동성에 따라 디스플레이 패널 업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LCD패널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TV및 PC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기술개발과 대형화를 위해 LCD패널 업체들의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당사의 실적도 상승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선 1차 납품대상인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은 물론 전반적인 IT산업과 관련한 경기동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내 패러다임 변화 대응 실패 위험

로봇산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용 로봇시장 규모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지능화된 로봇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제품을 집어서 놓는 정형화된 산업형 로봇에서 지능화된 서비스형 로봇이 점차 필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지능형 로봇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당사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고객들의 패러다임 변화에 절히 대응하지 할 경우 당사의 장기적 성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World Robotics 에 따르면, 세계 로봇시장의 규모는 2018년까지 400,000Units 까지 매년 15%씩 성장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특히, 당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도  꾸준히 상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부터 규모면에선 작지만 개인서비스 로봇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는 중에 있습니다. 산업용로봇규모는 지난 8년간 연평균 10%내외의 성장을 해왔으나 서비스 로봇의 경우 연평균 42% 수준의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계 로봇시장 규모 추이]
이미지: 글로벌로봇시장추이

글로벌로봇시장추이

자료 : World Robotics 2015, IFR


[전세계 산업 및 개인서비스 시장규모]
(단위 : 백만불)
이미지: 로봇시장규모

로봇시장규모


이는 시장에서 고객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지능화된 로봇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단순히 제품을 집어서 놓는 정형화된 산업형 로봇에서 지능화된 서비스형 로봇이 점차 필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인구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인 지원, 환자 돌보기, 가사 도우미 등 사람을 옆에서 도우며 각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로봇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0년 경에는 지능형(서비스용) 로봇이 85%, 제조용 로봇이 15%로 전세가 역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연구원에서 발표한 산업기술로드맵보고서(2011년)에 따르면, 로봇 산업의 기술적 환경은 기존 안전한 지역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던 고립된 로봇 개념에서 벗어나 사람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사람과 유연하게 소통 할 수 있는 공존 기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과 흡사하게 주변 인프라와 연동되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지능화/감성화 된 로봇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해외 주요국의 정책, 기술, 산업 동향의 주요특징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정책, 기술, 산업 동향 주요특징 비교]
이미지: 해외 주요국 로봇산업 동향

해외 주요국 로봇산업 동향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상기 표에서와 같이 미국의 경우 로봇관련 최고의 원천기술력 보유를 자랑하며, 사용 목적이 뚜렷하고 실용성이 강한 지능형 로봇(청소로봇, 감시정찰로봇 등)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산업용 로봇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심리치료감성로봇, 안내홍보로봇 등) 기술을 주도하고 있으며, 휴머노이드(사람 생활공간에 활용) 연구에 있어서는 선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에도 서비스로봇 연구활동이 일본에 비해 낮지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재활로봇, 의료로봇 등에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도심교통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트랜스포트 기술에 대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별 기술 상대수준 및 격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별 기술 상대수준 및 격차기간]
이미지: 기술분야별 상대수준 및 격차기간1

기술분야별 상대수준 및 격차기간1

주1) 상대수준(%): 최고기술보유국의 점수를 100점으로 하여 환산
주2) 격차기간(년): 최고기술보유국의 격차기간을 0으로 하여 환산


한편 정부에서는 지능형 로봇 개발에 많은 선진국들이 연구와 실용화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 지능형로봇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에, 로봇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지금 시급한 제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지능형 로봇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당사를 비롯한 국내 로봇산업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고객들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능형 로봇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지 못할 경우 장기적 성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지주회사의 특성에 따른 위험

지주회사는 순환형 출자구조로 인한 자회사간 경영위험 전이 해소, 독립적 의사결정 강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저리의 자금조달 용이, 신사업의 진출 및 기존사업의 신속한 탈출 등 구조조정 용이,지주회사 브랜드를 통한 통합 브랜드 마케팅 강화 및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대외 이미지 개선등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전략 수행시 상당한 재원을 부담해야하며 전략 실행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경우 전략의 달성에 실패하거나 자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 노출되어 손실을 입을 경우 지주회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주)(가칭)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지주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자산총액 대비 보유 자회사 주식가액 비중 50%이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법적기준 이상의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1990년대에는 대부분의 그룹들이 지급보증과 순환출자, 환상형 출자를 통해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면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했으나 이러한 순환출자와 계열사간 지급보증의 폐단이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계열사들이 부실화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치유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이 외자유치와 비주력사업의 분리매각과 관련한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해법으로 지주회사를 권고하면서 정부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1999년 2월에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은 ① 순환형 출자구조로 인한 자회사간 경영위험 전이 해소, ② 독립적 의사결정 강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 제고로 기업성과의 평가 용이, ③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④ 지주회사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저리의 자금조달 용이, ⑤ 신사업의 진출 및 기존사업의 신속한 탈출 등 구조조정 용이, ⑥ 지주회사 브랜드를 통한 통합 브랜드 마케팅 강화 및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대외 기업 이미지 쇄신 가능 등이 있습니다.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전격 허용된 이후 국내 지주회사의 수는 2009년 9월 기준  79개에서 2016년 11월 기준 162개(일반 152개, 금융 1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6개사가 지주회사로 설립 및 전환되었으며 14개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주회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지배구조 변경 니즈 및 정부의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로 인한 유인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 지주회사 수 증가 추이]
구분 09.09 10.09 11.09 12.09 13.09 14.09 15.09 16.11
일반지주회사(개) 70 84 92 103 114 117 130 152
금융지주회사(개) 9 12 13 12 13 15 10 10
합계 79 96 105 115 127 132 140 162
증가율(%) 31.7 21.5 9.4 9.5 10.4 3.9 6.1 14.3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2016.11)


지주회사는 유형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인 반면,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이러한 지주회사 체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독립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합니다.
현대로보틱스(주)(가칭)는 분할전 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로봇/ 투자부문을 승계하는 한편 지주회사 역할을 같이 수행할 예정임에 따라 사업지주회사에 해당합니다.
한편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자회사 지분에 대한 배당수익을 주수입 원천으로 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는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 요소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이 경우 지주회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사업들을 조정하여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성장기회 및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 수립 및 실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그룹 내의 각 사업부문 단위 경영전략과는 별개로 그룹 차원의 발전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적 수단(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 대규모 투자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의 사용에 따라 지주회사는 상당한 재원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 실행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경우 이러한 전략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주회사 전환 이후 행위제한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과징금 위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시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일정비율(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해야 하고, 부채비율은 200% 이내로 유지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과징금을 부가 받게 됩니다. 분할신설회사 현대로보틱스(주)(가칭)는 분할존속 및 타신설회사의 지분을 13.37% 소유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분할 이후 일정한 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추가 주식 매수 등을 통하여 분할존속회사 및 타 분할신설회사들의 지분을 추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만일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주)(가칭)가 공정거래법상의 기한 내에 여하한 사유로 법상 요구되는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주)(가칭)는 분할등기(2017년 4월 3일(예정)) 이후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설립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시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율을 일정비율(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해야 하고, 부채비율은 200% 이내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이러한 행위 제한의 준수여부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분할신설회사 현대로보틱스(주)(가칭)는 분할존속 및 타신설회사의 지분을 13.37% 소유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어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일정비율(상장 20%, 비상장 40%) 미만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자회사지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추가 주식 매수 등을 통하여 분할존속회사 및 타 분할신설회사들의 지분을 추가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건 분할로 인하여 (주)현대미포조선이 현대로보틱스(주)(가칭)의 지분 7.98%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신규순환출자를 6개월 이내에 해소시키고, 그밖에 지주회사체제 내 행위 제한 규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주식의 매매, 합병, 분할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는 바,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만일 현대로보틱스(주)(가칭)가 공정거래법상의 기한 내에 여하한 사유로 법상 요구되는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그 자회사 혹은 손자회사가 신규순환출자 해소 및 행위제한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분할 전 주요 지배구조]


이미지: 분할 전 지배구조_3

분할 전 지배구조_3



[분할 후 주요 지배구조]


이미지: 분할 후 지배구조_2

분할 후 지배구조_2


주)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의 분할회사에 대한 지분율, 분할회사간의 지분율은 향후 주식매매, 공개매수, 현물출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요건 검토 (2016년 9월말 분할재무제표 기준)]

요건

내용

검토결과

충족여부

비고

성립요건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자산총계 : 4조 3,883억원

충족

-

총 자산 중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이 50% 이상

자회사 지분가액 : 3조 7,685억원

자회사 지분가액 비율 : 85.9%

충족 -

행위제한요건

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 보유 불가

해당사항 없음 충족

지분율규제(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상장>
현대중공업㈜ : 13.37%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 13.37%
현대건설기계㈜(가칭) : 13.37%

<비상장>
현대오일뱅크㈜ : 91.13%
미충족 지분 매매,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충족 예정
자회사의 손자회사 이외 계열사 지분보유 불가 해당사항 없음 충족 -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보유에 대한 지분율 규제(상장20%, 비상장 40%이상) - 현대중공업㈜  

<상장>
해당사항 없음

<비상장>
현대삼호중공업㈜  : 94.92%
㈜호텔현대 : 100.00%
현대힘스㈜ : 100.00%
㈜코마스 : 100.00%
㈜현대중공업스포츠 : 100.00%
현대중공업터보기계㈜ : 100.00%
현대중공업모스㈜ : 100.00%
태백풍력발전㈜ : 35.00%
태백귀네미풍력발전㈜ : 37.50%
창죽풍력발전㈜ : 43.00%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상장>
해당사항 없음

<비상장>
해당사항 없음

- 현대건설기계㈜(가칭)

<상장>
해당사항 없음

<비상장>
해당사항 없음

- 현대오일뱅크㈜

<상장>
해당사항 없음

<비상장>
현대오일터미널㈜ : 100.00%
현대쉘베이스오일㈜ : 60.00%
현대케미칼㈜ : 60.00%
현대오씨아이㈜ : 51.00%
현대코스모㈜ : 50.00%
미충족 지분 매매, 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지주회사가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충족 예정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
-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 42.34%
미충족 지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손자회사 해당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요건 충족 예정
증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 7.98%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 7.98%
현대건설기계㈜(가칭) : 7.98%

현대로보틱스㈜(가칭) : 7.98%

미충족 지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증손회사해당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요건 충족 예정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지분율 5% 초과 보유행위 불가

해당사항 없음

충족

-

부채비율 200% 초과 불가

부채총계 : 2조 1,407억원

자본총계 : 2조 2,476억원
부채비율 : 95.2%

충족

-

지주회사체제 내 금융회사 지배금지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미충족 지분  매각 예정
(주1) 현대로보틱스㈜(가칭)는 분할 이후 2016년 12월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가칭)의 지분 100%를 보유 예정
(주2) 금번 분할로 인해 생성되는 신규 순환출자(현대미포조선(주)이 보유하게 될 현대로보틱스(주)(가칭) 지분 7.98%)는 분할기일 이후 6개월 이내 해소 예정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④ 법 제2조(정의)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요건]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③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마. 자회사 사업 위험 - 현대오일뱅크 사업위험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주)(가칭)에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이 승계될 예정인 바, 현대오일뱅크가 영위중인 사업에 따라 현대로보틱스(주)(가칭)의 실적이 영향을 받습니다. 정유사업은 제조원가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국제정세나 수급변동 등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몇년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에 따라 공급과잉 부담이 높아져 하락하였으며 2016년 초 부터 반등을 시도 중에 있습니다. 정유업체의 실적은 정제마진에 따라 좌우되나 급격한 유가 하락시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발생시키며, 원재료 투입시차에 따른 마진하락으로 정유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 지분 9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주)(가칭)에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이 승계될 예정인 바, 현대오일뱅크가 영위중인 사업에 따라 현대로보틱스(주)(가칭)의 실적이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정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유를 원재료로 하여 상압증류공정(원유를 가열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시킨 후 상압증류탑으로 보내 원유 중에 포함된 각기 다른 성분의 물질을 비등점의 차이에 따라 분리하는 공정으로 석유제품 생산의 기초 공정임) 등 각종 공정을 통해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정유사업은 제조원가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정세나 수급변동 등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정유사의 수익성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원재료인 원유의 공급지역이 주로 중동지역에 편재되어 있어 저장, 수송 등 물류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이들 산유국의 정치 불안요소가 원유 수급안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북미지역 셰일오일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이 이루어진 반면, 중국 및 유럽 등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 수요 둔화에 따라 공급과잉 부담이 높아져 국제유가는 급락하였습니다.
2015년 역시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Fed의 기준금리 인상,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에 따른 공급 과잉 심화 우려와 중국 경기둔화로 수요가 감소하며 WTI 기준 배럴당 30불 수준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2016년 미 Fed의 기준금리 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짐에 따른 달러 약세로 2016년 초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화석연료 사용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석유회원국과 비회원국이 원유공급감산에 합의하면서 서서히 상승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국제원유가격 추이]
(단위 : US$/Bbl)
이미지: wti가격

wti가격

기준 : NYMEX(뉴욕상업거래소)


또한 북미지역의 경우 저유가로 인해 원유 시추 설비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유가가 바닥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유 시추 설비수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원유 수급의 회복 없이 북미지역의 원유 시추 설비가 증가할 경우 원유 공급과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차 유가를 하락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WTI 유가와 미국 원유 시추 설비 수 추이]
(단위 : US$/Bbl)
이미지: wti유가와 미국 원유시추 설비 수 추이

wti유가와 미국 원유시추 설비 수 추이

자료: Baker Hughes,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정유업체의 실적은 유가와 정제 후 제품가격의 차이인 정제마진에 따라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정제마진은 유가 상승기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유가 하락은 정유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발생시키며, 원재료 투입시차에 따른 마진하락으로 정유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너지관리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국제유가 전망]
(단위 : US$/Bbl)
구분 2017 전망 2016 2015 2014 2013
WTI유 50.66 43.07 48.67 93.17 97.91
브렌트유 51.66 46.46 52.32 98.89 108.64
자료: 미국에너지관리청(EIA)


이와 같은 유가 변동에 따라 당사는 주요 원재료인 원유의 구매시점과 생산제품의 판매시점이 상이해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월 생산된 제품을 대부분 당월에 판매하고 있으며 당월에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Commodity Swap 계약 등을 체결하여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지표의 변동성, 중동정세의 급변 등에 따라 원유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이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분할대상회사 공통위험]

각 사업부문 분사에 따른 각 분할회사의 사업안정성 하락 위험

당사는 분할전 회사에 속해 있던 전기전자사업부, 건설장비사업부, 로봇/투자사업부를 인적분할 하여 각각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서비스(주)(가칭), 현대건설기계(주)(가칭), 현대로보틱스(주)(가칭)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분할전 회사의 경우 일부 사업부문이 부진할 경우, 다른 사업부문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손실을 상쇄하는 사업포트폴리오에 의한 분산효과가 발생되었으나 분할을 실시할 경우 각 분할회사는 본연의 사업만을 영위함으로써 회사 손익이 각 사업부문의 고유업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분할회사의 사업안정성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분할전 회사에 속해 있던 전기전자사업부, 건설장비사업부, 로봇/투자사업부를 인적분할 하여 각각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서비스(주)(가칭), 현대건설기계(주)(가칭), 현대로보틱스(주)(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며, 각 신설회사는 주권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17년 1월 12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현물출자에 의한 방식을 통해 그린에너지사업부는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주)로, 서비스부문은 현대글로벌서비스(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각 부문별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각 사업의 고도화를 추구하기 위해 금번 분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할전 회사의 경우 일부 사업부문이 부진할 경우, 다른 사업부문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손실을 상쇄하는 사업포트폴리오에 의한 분산효과가 발생되었으나 분할을 실시할 경우 각 분할회사는 본연의 사업만을 영위함으로써 회사 손익이 업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분할전 회사의 각 사업본부를 별도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사업부간 사내매출인식 및 공통 판매비와 관리비 배부 후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악의 조선, 해양업황 부진으로 2013년 3,563억원,  2014년 -3조 2,570억원, 2015년 -1조 9,799억원, 2016년 3분기 3,780억원의 저조한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종속회사로 보유한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4,043억원, 2,284억원, 6,286억원, 6,487억원
꾸준한 영업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전기전자사업부는 1천억원 내외의 꾸준한 영업이익 시현, 건설장비사업부의 경우 2014년 및 2015년 에는 부진 하였으나 2013년은 1,943억원, 2016년 3분기까지 1,114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해오고 있었습니다. 해당사업부문은 업황의 변동에 따라 매해 실적이 변동되었지만 합산시 사업부간 실적이 상쇄되면서 전체실적은 각 사업부문의 변동성대비 상당부분 완화되어 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사업부문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  선  부  문 1. 매    출    액 11,835,310 34.7 17,491,517 33.1 17,354,463 28.7 17,413,093 28.3
2. 영  업  손  익 527,906 36.6 (609,123) 49.6 (1,895,913) 64.7 12,560 1.1
3. 자  산  총  계 17,453,242 35.9 19,771,552 39.8 19,854,047 37.2 21,879,016 41.1
  (감가상각비) (174,216) 29.8 (337,134) 35.1 (329,806) 35.7 -326,718 36.6
해양플랜트 부문 1. 매    출    액 4,553,430 13.4 8,797,327 16.6 7,220,308 12.0 6,130,301 9.9
2. 영  업  손  익 (149,890) (10.4) (1,370,807) 111.5 (1,361,122) 46.4 343,731 31.2
3. 자  산  총  계 3,225,078 6.6 4,439,869 8.9 5,590,399 10.5 4,052,169 7.6
  (감가상각비) (42,644) 7.3 (75,953) 7.9 (65,689) 7.1 -62,767 7
엔진기계 부문 1. 매    출    액 1,622,360 4.8 2,441,400 4.6 2,110,199 3.5 2,344,328 3.8
2. 영  업  손  익 242,759 16.8 81,956 (6.7) 4,570 (0.2) 118,295 10.7
3. 자  산  총  계 1,510,061 3.1 1,642,064 3.3 1,913,019 3.6 1,904,309 3.6
  (감가상각비) (41,626) 7.1 (80,761) 8.4 (82,617) 9.0 -92,569 10.4
전기전자시스템부문 1. 매    출    액 1,658,475 4.9 2,743,130 5.2 2,585,072 4.3 2,991,136 4.9
2. 영  업  손  익 117,308 8.1 143,572 (11.7) 83,487 (2.9) 90,508 8.2
3. 자  산  총  계 1,845,541 3.8 2,038,135 4.1 2,025,594 3.8 1,996,945 3.8
  (감가상각비) (30,709) 5.2 (53,835) 5.6 (52,420) 5.7 -51,591 5.8
건설장비부문 1. 매    출    액 2,300,559 6.8 2,864,983 5.4 3,498,370 5.8 4,415,694 7.2
2. 영  업  손  익 111,407 7.7 (34,894) 2.8 (746) 0.0 194,271 17.6
3. 자  산  총  계 2,726,905 5.6 2,950,124 5.9 3,273,811 6.1 3,275,336 6.2
  (감가상각비) (26,260) 4.5 (38,581) 4.0 (40,577) 4.4 -45,197 5.1
그린에너지부문 1. 매    출    액 251,483 0.7 334,563 0.6 317,169 0.5 319,008 0.5
2. 영  업  손  익 (288) (0.0) 16,343 (1.3) (13,676) 0.5 -103,155 -9.3
3. 자  산  총  계 449,217 0.9 475,559 1.0 718,416 1.4 755,227 1.4
  (감가상각비) (15,747) 2.7 (22,690) 2.4 (24,765) 2.7 -24,338 2.7
정  유  부  문 1. 매    출    액 10,894,274 32.0 16,577,056 31.4 25,940,550 42.9 26,446,251 43
2. 영  업  손  익 648,737 44.9 628,686 (51.2) 228,451 (7.8) 404,388 36.6
3. 자  산  총  계 9,863,499 20.3 8,340,973 16.8 8,801,272 16.5 9,413,841 17.7
  (감가상각비) (208,258) 35.6 (274,894) 28.6 (255,370) 27.7 -222,879 25
금  융  부  문 1. 매    출    액 551,387 1.6 1,013,215 1.9 701,188 1.2 675,056 1.1
2. 영  업  손  익 17,508 1.2 41,473 (3.4) 35,283 (1.2) 34,489 3.1
3. 자  산  총  계 5,974,010 12.3 5,721,048 11.5 6,053,511 11.3 6,499,930 12.2
  (감가상각비) (3,879) 0.7 (5,695) 0.6 (6,378) 0.7 -6,517 0.7
기  타  부  문 1. 매    출    액 398,829 1.1 611,573 1.2 697,645 1.1 770,359 1.3
2. 영  업  손  익 (70,833) (4.9) (126,210) 10.4 (11,255) 0.5 9,282 0.8
3. 자  산  총  계 5,580,569 11.5 4,353,512 8.7 5,154,349 9.6 3,428,199 6.4
  (감가상각비) (41,753) 7.1 (72,018) 7.4 (65,902) 7.0 -59,277 6.7
1. 매    출    액 34,066,107 100.0 52,874,764 100.0 60,424,964 100.0 61,505,226 100
2. 영  업  손  익 1,444,614 100.0 (1,229,004) 100.0 (2,930,921) 100.0 1,104,369 100
3. 자  산  총  계 48,628,122 100.0 49,732,836 100.0 53,384,418 100.0 53,204,972 100
  (감가상각비) (585,092) 100.0 (961,561) 100.0 (923,524) 100.0 -891,853 100
자료 : 각 사업년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현대중공업내 각 사업본부를 별도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사업부간 사내매출인식 및 공통 판매비와 관리비 배부 후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산출한 것으로 각 계열사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사업이 분할될 경우 각 사업부단위로 공유했던 실적을 각사의 손익으로 직접 귀속시킴에따라 고유의 사업위험에 대한 노출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동안 사업분산효과에 대한 수혜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할존속회사 현대중공업(주)의 경우 전기전자사업부 및 건설장비사업부 실적과, 현대오일뱅크 배당금수익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연사업인 조선, 해양, 플랜트에 대한 사업 집중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업황 부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시 재무구조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칭)는 최근 3개년 비교적 양호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으나 전력산업의 내수 수요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외수출 부진시 수익성 저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주)(가칭)가 영위하는 건설장비업종은 세계경기 및 건설업황에 대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해당산업의 변동성 또한 높은 편으로 실적변동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현대로보틱스(주)(가칭)의 경우 자체 로봇사업 이외에도, 현대오일뱅크(주) 지분이 이전될 예정이고 분할존속회사 및 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분할전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업분산에 대한 효과를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존속회사 : 현대중공업(주)]

가. 실적 및 신규수주 저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4년, 2015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자의 원인으로 2014년에 플랜트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였고 2015년은 해양부문을 중심으로 공사손실충당금과 함께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반복되었습니다. 한편 수주에 있어서도 2015년 하반기 이후 유가로 인해 해양부문의 수주가 급감하였으며 해운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상선 수주도 감소하여 2016년은 역대 최저 수준의 신규 수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선업 시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당사의 수익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조선업황 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분할재무제표기준 2016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1조 774억원, 영업이익은 99억원, 당기순이익 2,02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연간기준 16,497억원의 당기순손실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으나 수익성의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부문은 일반상선 매출비중 증가로 전년대비 수익성이 회복세를 나타내었지만, 해양과 플랜트 부문은 기존 손실 공사에서 일부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낮은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중 플랜트부문은 2016년에도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익성의 원인으로 대규모 대형 프로젝트에서 수주단가하락, 사양 변경 등에 따른 공정지연 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Rig선(조선), 일부 FPSO(해양) 등 EPCI(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방식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 부족이 대규모 학습비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플랜트 부문은 2014년에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였고 2015년에는 해양부문을 중심으로 공사손실충당금과 함께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반복된 바 있어, 해당부문의 계약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일부 공사가 낮은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가 손실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원)
과  목 2016년 3Q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11,774,149

19,809,044

18,670,240

18,637,986

영업이익

9,877

(1,974,062)

(2,210,644)

352,596

영업이익률 0.08% -9.97% -11.84% 1.89%
당기순이익

202,554

(1,649,751)

(1,884,509)

219,771

순이익률 1.72% -8.33% -10.09% 1.18%
주1) 이사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여 작성된 2016년 3분기말 기준 (K-IFRS 별도) 분할재무제표 입니다.
주2) 상기 재무사항은 향후 회사의 영업환경 및 투자계획에 따라 분할기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별 수주 추이]
                                                              (단위: 천 $)
구분 조선 해양 플랜트
신규수주 수주잔고 신규수주 수주잔고 신규수주 수주잔고
2010 4,061,411 15,081,522 3,068,552 7,027,131 2,010,418 3,450,158
2011 10,905,396 16,720,279 4,480,413 8,221,427 1,013,471 2,026,674
2012 6,143,236 14,113,358 2,072,341 6,349,233 3,790,728 4,608,505
2013 9,511,475 14,483,092 6,502,633 8,557,339 4,396,136 8,145,850
2014 6,191,693 12,316,027 6,005,038 10,287,683 1,255,588 6,901,863
2015 5,983,580 10,371,586 1,571,960 7,830,130 1,257,748 4,335,217
2016.11 2,139,159 6,192,396 236,649 5,450,908 297,972 2,799,270
자료: 당사 제시


한편 당사의 수주현황은 2013년 저선가 및 선주들의 교체수요 등에 힘입어 상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14 년 이후 선가가 상승하면서 투기적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유가가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수주활동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5년 하반기 이후 저유가로 인해 해양부문의 수주가 끊어진데 더하여 해운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상선 수주도 급감하여 2016 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의 신규 수주를 나타내었습니다. 2015년 이후 수주감소로 인해 수주잔고는 빠르게 감소하면서 2016 년 하반기 수주잔고는 1.5 년치 이하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주 감소상황은 2009 년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2009 년 대비 수주잔고가 크게 줄어든 상황으로 향후 영업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시보다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가 하락기조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해운업 불황 등의 수주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인해 조선시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당사의 수익성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업황의 회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면서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채권(미청구공사 증가)에 따른 위험

미청구공사는 매출채권의 일종으로 매출로 인식은 했지만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입니다. 조선사의 이러한 미청구공사 증가 요인은 선박대금 입금구조가 헤비테일(Heavy-tail)방식에 따라 선박 건조 완료 후 인도시점에 선가의 50% 이상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Heavy- tail 심화는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순차입금 증가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부담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및 매출채권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 및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지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매출채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감소폭이 매출채권의 감소폭을 상회함에 따라 현금흐름측면에서 개선된 사항은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 매출채권 관련 지표(별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11,774,149 19,809,044 18,670,240 18,637,986
매출액 증가율 -20.75% 6.10% 0.17%  
매출채권(미청구공사 포함) 4,723,019 6,154,515 6,291,169 7,250,162
매출채권 증가율 -17.44% -2.17% -13.23%  
매출채권 회전율 (회) 2.9 3.2 2.8  
매출채권 회전일수 (일) 126 115 132  
주1) 이사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여 작성된 2016년 3분기말 기준 (K-IFRS 별도) 현대중공업 분할재무제표를 근거로 작성
주2)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 ( (기초매출채권 + 기말매출채권) / 2 )
주3) 매출채권회전일수: 365 / 매출채권회전율
주4) 2016년 3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3분기까지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전년대비계산함
주5) 2016년 3분기 매출채권 회전률은 3분기까지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함.


미청구공사는 매출채권의 일종으로 매출로 인식은 했지만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입니다. 즉 매출채권은 발주처에 청구가 됐으나 아직 대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인 반면 미청구공사는 진행률 회계 기준에 따라 매출로 인식은 했으나 발주처에 공사대금 청구를 진행하기 전 계상되는 자산 계정입니다. 조선사의 이러한 미청구공사 증가 요인은 선박대금 입금방식과 매출진행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공시기간 내내 발생하는 반면에 최근 조선업의 선박대금 입금구조는 헤비테일(Heavy-tail)로 선박 건조 완료 후 인도시점에 선가의 50% 이상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경우 과거 원가증가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던 해양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기성청구방식의 대금입금 구조로 건조계약이 체결되어 미청구공사 잔액이 미미한 반면, 전통적인 선박(운반선)이나 시추설비의 경우에는 헤비테일 입금방식으로 인해 미청구공사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미청구공사 잔액 추이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조선 2,733,251 3,163,523 3,101,425 4,039,202 2,517,504
해양 147,851 763,402 1,451,350 931,310 811,095
플랜트  24,594       47,303       133,598     121,523      206,709
합계 2,763,292 3,900,718 4,645,176 5,091,753 3,485,806
자료 : 당사자료 및 각 회계년도 사업보고서(별도)


[직전사업년도(2015년) 매출액  5%이상 주요 계약 내용(별도)]
(20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원)
품목 발주처 계약일 공사기한 수주총액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해양플랜트 SEC 2012.10.15 2017.05.21 3,542,434 93.5 - - 31,079 -
해양플랜트 SEC 2013.08.04 2018.08.04 3,702,011 83.4 - - 182,645 -
해양플랜트 Chevron Australia
Pty Ltd
2009.10.21 2016.01.11
(주1)
2,834,031 100.0 - - - -
해양플랜트 BP Exploration
 Operating Company
2011.03.18 2016.04.06
(주1)
1,570,868 99.6 - - - -
해양플랜트 Statoil ASA 2013.01.18 2016.04.15
(주1)
1,817,995 78.2 - - - -
해양플랜트 BP Exploration
 Operating Company
2011.02.24 2015.12.25
(주1)
2,060,386 99.1 - - - -
해양플랜트 KNPC 2015.10.13 2019.07.27 1,375,930 6.1 - - 44,205 -
해양플랜트 KNPC 2014.04.13 2018.01.12 1,238,153 58.0 - - 81,048 -
해양플랜트 Eni Norge AS
(주2)
2010.02.05 2015.01.25
(주1)
2,845,877 - - - - -
해양플랜트 ADMA-OPCO
(주2,3)
2014.07.08 2019.05.08 2,223,130 - - - - -
해양플랜트 TOTAL E&P
(주2)
2013.03.18 - 1,472,088 - - - - -
합            계 - - - 338,977 -

(주1) 공사기간이 경과한 공사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하고 일부 잔여 업무를 진행 중이거나 발주처와의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진행 중 입니다.
(주2) 계약상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발주처가 해당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후 관련 공시를 생략합니다. 다만, 당해 공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등에 계약일과 계약상 공사기한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주3) 원가회수법을 적용하는 주요공사로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원가투입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그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주4) 매출액 5%이상 계약은 해양 및 플랜트 부문에만 존재합니다.
(주5) 2016년 회사 가결산 자료로 향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수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주잔고 추이 ]
(단위: 천$)
구 분 2016년 11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조선 6,192,396 10,371,586 12,316,027 14,483,092 14,113,358
해양 5,450,908 7,830,130 10,287,683 8,557,339 6,349,233
플랜트 2,799,270 4,335,217 6,901,863 8,145,850 4,608,505
자료 : 당사자료


상기와 같이 당사는 조선부문의 수주잔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청구공사가 현재수준에도 높은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운전자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규수주부진과 함께 나타난 결제방식의 Heavy- tail 심화는 조선사들로 하여금 기수주한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족자금의 외부조달은 결국 순차입금 증가로 이어지며 재무부담 및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당사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우발채무 발생 위험

당사의 주요 발채무로는 당사가 해외 종속기업 등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과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류중인 소송 등이 있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나 향후 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금융위기 발생, 영위 사업 업황 악화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우발채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은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이러한 소송들은 당사의 이미지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우발채무로는 당사가 해외 종속기업 등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과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류중인 소송 등 입니다.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해외계열사 채무보증에 대한 대지급이 현실화되어 당사의 실적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금융위기 발생, 영위 사업 업황 악화 등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계열사의 실적 악화가 발생하여 우발채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등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또한 악화될 수 있음을 주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가액은 소송 상대방이 청구한 단순 피청구금액으로 합리적인 손실 추정금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이러한 소송들은 당사의 이미지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2016년 12월말 기준 당사는 ㈜하나은행 등과 총 한도액  40,000백만원의 당좌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 등과 총 한도액 1,743,333백만원 및 USD1,00,000천의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2016년 12월말 기준 당사는 ㈜신한은행 등과USD 2,568,571천 상당액의 수출입 신용장 개설 등에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2016년 12월말 기준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제작금융 등과 관련하여1,565,247백만원 및 USD 10,555천의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2016년 12월말 기준 당사는 장ㆍ단기차입금 및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어음 6매와 백지수표 1매를 거래처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2016년 12월말 기준 현재 당사는 해외종속기업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미화환산 USD 847,310천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인   Hyundai Arabia Company L.L.C가 체결한 "JAZAN Refinery and Terminal ProjectPackage 2" (계약금액: USD 341,165천)와 HHI France SAS 및 HHI Mauritius Ltd.이 체결한 "Moho Nord Tension Leg Platform Project ('TLP') (계약금액USD 889,407천, EUR 50,760천) 및 "Moho Nord Floating Production Unit Project ('FPU')" (계약금액: USD 1,304,781천)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 2척(계약금액: USD 1,304,781천)에 대하여 종속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와 공동건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2016년 12월말 기준 당사는 수출 및 국내공사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397,633백만원과USD 13,496,746천 한도로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 중 선박선수금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USD 6,041,759천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선박선수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당사는 건조중인 선박 및 건조용 원자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 2016년 12월말 기준 당사는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63,307백만원입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8) 당사는 2015년 10월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예상고지세액 중 43,350백만원에 대해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9) 2016년 12월말 기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천USD,천EUR,천BRL)

구  분

보증제공처

보증내역

통화

보증금액

종속기업: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Standard Charted Bank 외

지급보증

USD

70,000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하나은행 외

지급보증

USD

50,400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우리은행 외

지급보증

USD

111,400

BNP PARIBAS (NEW YORK)외

이행보증

USD

149,839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omico e Social(BNDES)

지급보증

BRL

109,956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한국외환은행 외

지급보증

EUR

34,000

BNP Paribas Fortis Bank, Belgium

이행보증

EUR

250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BNP Paribas S.A., Sofia 외

지급보증

USD

50,000

KOSTT

이행보증

EUR

4,981

Hyundai Heavy Industries France SAS

한국수출입은행 외

이행보증

USD

250,194

HHI MAURITIUS LIMITED

한국수출입은행 외

이행보증

USD

43,211

Hyundai Arabia Company L.L.C

㈜하나은행 외

이행보증

USD

32,201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삼성물산㈜ 외

이행보증

USD

10,160

이행보증

KRW

6,008

합  계

USD

767,405

EUR

39,231

BRL

109,956

KRW

6,008

자료 : 당사자료(별도)

※상기 보증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인Hyundai Arabia Company L.L.C가 체결한"JAZAN Refinery and Terminal Project Package 2" (계약금액: USD 341,165천)와HHI France SAS 및HHI Mauritius Ltd.이 체결한"Moho Nord Tension Leg Platform Project('TLP')" (계약금액: USD 889,407천, EUR 50,760천) 및"Moho Nord Floating Production Unit Project('FPU')" (계약금액: USD 1,304,781천)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향후 금융기관과의 거래 과정에서 약정 및 보증금액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소송사건

(1) 웅진개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2년 05월 08일

소송 당사자

원고: 웅진개발,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

웅진개발은 2010. 5. 7. 당사(플랜트)와 UAE의 DAS Island Project 해상토목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11. 30. 공사 수행 중 적자 등을 이유로 포기하였고 당사는 잔여공사 수행을 위해서 웅진과 해상장비(12대)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 및 청산하였음, 당사는 공정지연으로 웅진소유 해상장비 12대 중 4대를 당초 예상한 임대기간 보다 6개월 연장 사용, 웅진은 당사에 해상장비 추가임대료, 수리비 등 약 230억원 청구

소송가액

237.7억원

진행상황

2012년 05월 08일 소송제기

2014년 07월 10일 1심 선고 당사 일부 승소(승소금액 약 205억원)

2017년1월19일 제10차 변론기일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항소심 절차 진행 중으로 변론재개되어 제10차 변론기일이 진행 예정임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 중 당사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2) 한국가스공사 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0월 14일

소송 당사자

원고: 한국가스공사, 피고: 당사 외 18개사

소송의 내용

한국가스공사는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22개 건설사(당사 포함)가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공사 입찰에 담합하였다는 이유로(당사 3구간 공사 수주) 당사를 포함한 19개 회사에 일부 청구로서 1,080억원을 청구

소송가액

1,080억원

진행상황

2015년 10월 14일 소송제기

2016년 9월 1일 1차 변론기일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1심 절차 진행 중이나, 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기일이 추정됨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 중 당사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3) 다목적선 중재신청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5월 10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지배기업, 피고: Toisa Limited(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2016년 4월 28일에 선박건조계약의 취소 통보 및 선수금(USD 67.5백만)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지배기업은 2016년 5월 10일에 선주사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
소송가액 USD 82.5백만 및 이자와 기타 손해배상액
진행상황 2016년 5월 10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후 진행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11.14 선주 제출 반박서면에 대한 재반박 서면 준비 중(2017.03.14 제출)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판정이 연결실체에 유리할 경우 소송가액에 대하여 이익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4) 통상임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2년 12월 28일

소송 당사자

원고: 정경환 외 9명,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소송 제기

소송가액

6.3억원

진행상황

2015년 2월 12일: 1심 당사 일부 승소

2016년 1월 13일: 2심 당사 전부 승소

2016년 1월 28일: 3심 원고 상고 제기 후 상고심 진행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상고심 절차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주) 상기 소송은 분할 전 회사에 제기된 소송으로 각 신설회사는 해당부문에 귀속되는 원고에 한정하여 승계함


(5) 통상임금 집단소송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07월 09일

소송 당사자

원고: 김동국 외 12,514명,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통상임금 청구 대표소송상 누락된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의 추가 적용을 주장하며 통상임금 집단소송을 제기

소송가액

12.5억원

진행상황

2015년 07월 09일 소송제기

2017년 04월 12일 3차 변론기일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1심 절차 진행 중으로3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음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주) 상기 소송은 분할 전 회사에 제기된 소송으로 각 신설회사는 해당부문에 귀속되는 원고에 한정하여 승계함


(6) 부당이득반환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8월 17일
소송 당사자 원고: 상림주식유한공사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피고: 지배기업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소송의 내용 상림주식유한공사는 지배기업이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와의 거래를 통해 CNY 496백만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동 이익을 현대강소공정기계 유한공사에 반환할 것을 주주대표 소송으로 청구
소송가액 CNY 496백만
진행상황 2015년 8월 17일: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소제기
2016년 10월 13일 : 지배기업 소장부본 송달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3월 11일 지배기업은 싱가포르중재원으로(SIAC) 본건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원고측과의 합의 협상 진행으로 중재 보류 신청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하여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그 외 소액의 하청업체의 공사(용역 포함)대금 청구의 건, 임금청구의 건, 토지인도청구의 건 등의 소송이 국내 및 해외에 계류되어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분할전회사에 피소된 소송은 총 47건(소송가액: 3,064억원)입니다. 이 중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소송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11건(소송가액: 73억원), 현대건설기계㈜ 8건(소송가액: 47억원), 현대로보틱스㈜ 2건(소송가액: 19억원)이며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에 잔류하는 소송은 32건(소송가액: 2,981억원) 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2건의 소송이 각 신설회사로 공동 승계됨에 따라 분할후 각 회사별 소송의 단순합계는 분할전회사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편, 분할전회사의 소송은 분할후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신설회사로 승계되는 소송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별첨4] 승계대상 소송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송사건의 최종 결과와 그 결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노사분규 발생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6년 5월 10일 시작한 임단협 협상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재 외이사 추천권 인정,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퇴사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금번 분할을 반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20~22일 사흘간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 따라 민주노총산하 금속노조 재가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사분규가 장기간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생산성은 감소하게 되며 생산 지연에 따른 원가 상승 등으로 당사의 영업성과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같이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파업결의가  해당회사들의 실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매년 임금협상이나 처우 개선 등의 사항을 놓고 노사간에 대립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사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 등으로 인하여 생산라인이 가동이 되지 않아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도]
이미지: 전국금속노조조직도

전국금속노조조직도

자료 : 전국금속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metalunion.kr/01/04.php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회사 의사결정자간의 대화 창구로서 그 의미가 매우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파업으로 확장되는 등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당사는 2016년 5월 10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수십 차례 교섭자리를 가졌으나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현재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전년도 정년퇴직자를 포함한 퇴사자 수만큼 신규사원 채용, 우수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16차례 파업이 있었으며, 부분 파업은 수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2016년 12월 20~22일 사흘간 진행한 투표에 따라 조합원 1만 4,440명 중 1만 1683명(80.9%)이 참여해 찬성 8,917명(76.3%), 반대 2,697명(23%)로 12년만의 민주노총산하 금속노조 재가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을 성사시키면서 금속노조를 대리 창구로 협상력을 올리고자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의서 노조의 과잉 강경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사간의 협상이 서로의 양보하에 해결될 수 있지만, 이처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파업을 결의하여 생산이 중단되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금번 분할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울산동구의회에서도 2016년 11월 28일 당사의 분사 및 사업장 이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파업, 특근 거부 등 노조관련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노사가 합의를 이룬 후에 생산 지연분 만큼을 특근 등을 통해서 만회하고는 있지만 임단협 및 분사 반대 관련 협상이 장기간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생산성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게 되며 매출과도 직결되고 생산 지연에 따른 원가 상승 등으로 당사의 영업성과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 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A 부정적 등급에 해당합니다. 2014~2016년까지 매년 등급하락이 있었으며 신평사들은 주요 재무지표의 큰 폭 저하가 나타나는 가운데 주력 사업의 수주환경 악화 및 사업리스크 확대 등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등급하락으로 인해 2017년 만기도래 예정인 회사채는 4,000억원을 차환시 시장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발행비용이 증가하거나 기간구조가 단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5년 및 2016년 중 당사를 비롯한 국내 조선사들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대부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해운시장의 공급과잉에 따른 제한적인 신규 발주, 낮은 유가 상승 가능성과 선사 및 오일 메이저들의 투자 여력 저하 등으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전망된다는 점이 등급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A 부정적 등급에 해당합니다.

[조선업체 신용등급 변동 현황]
회사명 2014년말 2015년말 신고서 제출일 현재
현대중공업 AA0(부정적) A+부정적) A(부정적)
현대삼호중공업 AA-(부정적) A(부정적) A-(부정적)
현대미포조선 AA-(부정적) A(부정적) A-(부정적)
삼성중공업 AA(안정적) A+(부정적) A-(부정적)
대우조선해양 A+(부정적) BB+(안정적) B+(부정적)
자료 : 각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주)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 3개사 중 가장 낮은 등급을 기재


신용평가사는 당사의 경우 2014년, 2015년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는 등 주요 재무지표의 큰 폭 저하가 나타나는 가운데 주력 사업의 수주환경 악화 및 사업리스크 확대 등을 신용등급 전망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해양·플랜트 부문의 추가 손실 가능성과 계약의 결제구조 악화(Heavy-tail의 심화)로 운전자금투자 부담 등으로 인해 예년 수준의 손익 및 현금창출력의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하였습니다.

<당사 신용등급 현황>
평정사 평정등급 등급의 정의 Outlook
한국기업평가(주)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부정적
(Negative)
한국신용평가(주)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부정적
(Negative)
나이스신용평가(주) A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부정적
(Negative)
자료: 각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이처럼 매년 등급하락이 이어져 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사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시 원활한 조달이 제한될 수 있고 그로인해 이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17년 만기도래 예정인 회사채는 4,000억원으로서 발행시점 대비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차환을 위한 신규회사채 발행 시 시장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에 따른 발행비용의 증가 및 기간구조가 단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eavy-tail 결제방식으로 인해 운전자본투자부담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사채 만기구조의 단기화는 당사의 유동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2017년 만기도래 사채 현황>
종목명 금액(억원) 발행일 발행금리(%) 만기일
현대중공업 114-2 4,000 2012-07-24 3.350 2017-07-24
자료: 당사 2016년 3분기보고서
주) 분할전 회사 기준은 6,800억원이며 2,800억원은 신설회사로 승계됨
    (현대로보틱스(주)(가칭) 2,000억원, 현대건설기계(주)(가칭) 800억원)


한편 업황부진이 이어져오고 있고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따라 당사의 향후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용등급 하락이 이루어질 경우 자금조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 영업활동의 제약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인도지연에 따른 원가 상승 위험

당사는 해양 및 육상플랜트의 프로젝트 등에서 건조경험 부족에 따른 인도지연 등으로 공정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선반영하여 기중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육상플랜트에 대하여 약 1조원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해양부문에서 일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건조경험 부족으로 거액의 학습비용이 발생하면서 약 7천억원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상당부분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인식하였지만 NASR2 등 일부 공사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원가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에 따라 추가 손실이 부담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EPCI방식(설계, 구매, 제작, 현지설치까지 일괄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주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초도 건조 물량에 대한 공정손실이 발생하는 가운데 향후 예상되는 거액의 손실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선반영하면서 2014년부터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은 플랜트부문에서 1조 6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실적저하를 주도하였고 2015년은 해양부문에서 1조 2,947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해양부문에서 대규모 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사업부문 별 영업손익 현황(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부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조선

5,829,542

8,735,592

9,349,378

10,158,938

해양

2,581,658

4,466,478

4,653,142

4,753,008

플랜트

1,784,007

4,173,634

2,429,181

1,258,851

영업이익

조선

225,783

(308,972)

(492,356)

311,047

해양

76,552

(1,294,717)

(230,473)

280,036

플랜트

(238,279)

(78,430)

(1,068,826)

64,132

자료 : 당사제공


2014년은 제다사우스(Jeddah South)와 슈퀘이크(Shuqaiq Steam) 등을 비롯한 육상플랜트에 대하여 약 1조원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2015년에는 해양부문에서 Gorgon(고정식 LNG모듈), Goliat FPSO, Quad204 FPSO 등 일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건조경험 부족으로 거액의 학습비용이 발생하면서 약 7천억원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조선부문에서도 두 척의 세미Rig선의 공정 차질이 컨테이너 등 일반 상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2014년 중 약 3천억원의 공사손실충당금이 설정되었습니다. 2016년의 경우 조선부문에서는 일반상선 매출비중 증가로 수익성이 회복세를 나타내었지만, 해양의 NASR2 와 플랜트 부문의 기존 손실 공사인 Jeddah South 에서 일부 추가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9월말 별도기준 9,222억원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문별 공사손실충당금 인식 현황]
(단위 : 억원)
품목 2016년 11월 2015년 2014년 2013년
해양 6,153 6,926 749 698
플랜트      1,289 2,717 7,586 510
조선 562 686 3,022 2,836
합계 8,004 10,329 11,357 4,044
자료 : 한신평, 당사제공(별도기준)


[진행공사 공사미수금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누적공사
수익
누적공사
원가

누적공사
이익(손실)

공사미수금 초과청구
공사
공사손실
충당부채
청구분 미청구분
조선 6,164,495 5,808,024 356,471 - 2,733,252 1,141,728 44,726
해양플랜트 27,264,345 29,012,469 (1,748,124) 993,679 172,445 2,272,052 872,718
기타 187,776 210,904 (23,128) 8,131 14,494 14 4,753
합  계 33,616,616 35,031,397 (1,414,781) 1,001,810 2,920,191 3,413,794 922,197
자료 : 2016년 3분기 보고서(별도기준)


한편 당사는 Heavy-tail 결제 방식에 따라 상당량의 미청구공사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청구공사잔액이 높은 선박부문의 경우에 대금회수 지연과 운전자본투자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률이 낮아 미청구공사잔액이 낮은 해양 및 플랜트 등의 경우에도 공정지연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상당부분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인식하였지만 NASR2 등의 일부 공사는 향후 인도지연으로 인한 원가상승 및 지체상금(L/D) 부담 등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율 및 파생상품 변동성 관련 위험

당사는
구조상 제품 수출, 해외 공사 계약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화선도 파생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나, 파생 상품 계약의 특성 상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사업 구조상 제품 수출, 해외 공사 계약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선박대금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과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적용 통화선도계약에서 평가손실(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해서 확정계약자산(부채)의 평가이익(손실)을 인식하여 손익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단, 공정가치위험회피적용으로 인식한 확정계약자산(부채)는 선박의 진행율에 따라 매출액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대금 관련 통화선도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 분류되어 평가손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16년 3분기말 기준 위험회피목적 또는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전 회사  파생상품 보유내역(별도)]
(원화:백만원, 외화:천)
거래목적 종  류 외화구분 계약금액 가중평균
약정환율(원)
평균
만기일자
계약건수
(건)
매도 매입
공정가치
위험회피
통화선도

USD KRW 4,397,975 1,117.12 2017-05-17 1,155
현금흐름
위험회피
통화선도 EUR KRW 835 1,497.99 2016-12-01 1
KRW EUR 955 1,477.06 2017-10-25 5
KRW USD 2,101 1,100.17 2017-01-26 9
USD EUR 26,353 0.85 2016-12-14 15
USD KRW 228,379 1,169.09 2017-01-30 237
매매목적 통화선도 USD KRW 529,324 1,102.90 2017-06-23 56
교환사채 교환권

KRW KRW 242,940 - 2020-06-18 1
자료 : 당사 3분기보고서


[분할전 회사  파생상품 손익내역(별도)]
(단위:백만원)
거래목적 종류 매출 매출원가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수익
기타
영업외비용
기타포괄
손익(세전)
공정가치
위험회피
통화선도

(89,485) - 434,443 65,428 21,996 369,890 -
현금흐름
위험회피
통화선도 (19,160) (1,015) - - - - 38,124
매매목적 통화선도 - - 54,882 76,006 - - -
교환사채
교환권
- - 24,773 - - - -
합  계 (108,645) (1,015) 514,098 141,434 21,996 369,890 38,124
자료 : 당사 3분기보고서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고, 당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환리스크 회피의 목적으로 통화선도 파생 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나, 파생 상품 계약의 특성 상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연결회사 종속회사 실적위험 -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하이투자증권

당사의 종속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의 조선업종 자회사는 업황의 장기부진 및 저수익 상선물량위주의 수주, 건조경험이 부족한 특수선박의 공기 증가에 따른 손실 반영으로 2014년, 2015년 적자를 시현하였으며 2016년도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투자증권(주)은 위탁수수료의 감소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손으로 2015년도에 이어 2016년 3분기까지 손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의 실적악화로 인한 재무리스크가 당사에까지 전이될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로는 조선 업종의 현대삼호중공업(주), 현대미포조선(주), 금융업종의 하이투자증권(주) 등이 있습니다. 당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현대삼호중공업(주), (주)현대미포조선의 조선업종 자회사는 업황의 장기부진 및 저수익 상선물량위주의 수주, 건조경험이 부족한 특수선박의 공기 증가에 따른 손실 반영 등으로 2014년, 2015년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저가수주 지양 및 원가절감 노력으로 2016년 3분기 기준 흑자전환을 하였지만 수익성은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하이투자증권(주)은 위탁수수료의 감소 및 금리상승 등 으로 인한 보유 유가증권의 평가손으로 2015년도에 이어 2016년 3분기까지 손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의 회사는 당사의 재무제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로서 해당회사의 실적에 따라 당사의 실적 가변성이 증가하며 종속회사의 재무안정성 악화시 당사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편, 상기에 열거한 회사 외에도 다른 종속회사들도 있으나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분할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주)이 다수의 종속회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결종속회사의 재무상태 및 실적에 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속기업 재무정보]
종속회사 연도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순이익 총포괄손익
현대삼호중공업㈜ 2016년 3분기 5,801,947 2,861,935 2,940,012 3,010,726 70,496 277,361
2015년 7,169,347 4,506,697 2,662,650 4,504,022 (276,018) (413,611)
2014년 7,268,651 4,192,390 3,076,261 4,172,054 (218,973) (465,949)
㈜현대미포조선 2016년 3분기 4,592,773 2,321,999 2,270,774 2,582,873 184,633 581,547
2015년 4,621,284 2,932,058 1,689,226 3,701,784 25,923 (136,263)
2014년 4,987,681 3,176,027 1,811,654 3,365,277 (695,284) (1,356,000)
하이투자증권㈜ 2016년 3분기 5,756,976 5,064,007 692,969 502,502 (1,677) (1,687)
2015년 134,124 1,068 133,056 13,239 (11,710) (12,031)
2014년 5,490,222 4,908,983 581,239 617,161 18,654 22,260
자료 : 각사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별도)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별도)]
(단위 : 백만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현대미포조선 4,592,773 2,321,999 2,270,774 2,582,873
현대삼호중공업㈜ 5,801,947 2,861,935 2,940,012 3,010,726
하이투자증권㈜ 5,756,976 5,064,007 692,969 502,502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389,204 368,195 21,009 336,601
현대힘스㈜(구,㈜힘스) 202,843 22,963 179,880 172,650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412,481 91,637 320,844 25,928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363,606 124,311 239,295 27,653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136,398 105,781 30,617 142,513
㈜호텔현대 280,423 19,487 260,936 63,476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237,008 150,033 86,975 49,334
㈜코마스 67,969 1,275 66,694 330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142,240 111,374 30,866 82,527
현대선물㈜ 158,917 114,470 44,447 30,524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47,954 3,583 44,371 2,846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197,160 128,206 68,954 96,296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133,758 93,897 39,861 69,950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73,500 61,093 12,407 36,187
현대그린에너지 주) 436,389 16,836 419,553 -
자료 : 당사제공, 2016년 3분기
주)현대그린에너지는 설립시점 기준



자. 자회사 신용등급 하락 위험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중공업(주)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 대한 신용등급 하향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분할 이후 사업경쟁력 및 이익기반 약화와 재무능력 저하가 예상되는 점, 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그룹 지배구조 상 중요성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주)의 신용등급 하락시 자금조달능력 저하 및 금융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요 자회사의 재무안정성 하락은 당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27일 한국신용평가는 현대중공업(주)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의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주) 대한 신용등급 하향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회사 신용등급]
회사명 분할 전 분할 후
회사채 기업어음 회사채 기업어음
현대삼호중공업(주) A-/부정적 A2- A-/하향검토 A2-/하향검토
(주)현대미포조선 A-/부정적 A2- A-/부정적 A2-
자료 :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주)의 회사채의 경우 분할후 신설회사와의 연대채무에 따라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는 신용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을 하향검토 대상으로 하였는데, 제시한 의견으로서 경영 전반에 걸쳐 신용도 상 연계성이 매우 높은 현대중공업이 분할 이후 사업경쟁력 및 이익기반 약화와 재무능력 저하가 예상되는 점, 순환출자 구조를 통한 그룹 지배구조 상 중요성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 하이투자증권 등의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해 대규모 비영업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유지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사의 하향검토가 제기될 경우 단기간에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현대삼호중공업(주)의 등급이 실제로 하락할 경우, 현대삼호중공업(주)의 자금조달능력은 현재수준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준에도 장기회사채 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등급하락은 조달된 자금의 기간구조를 단기화 할 수 밖에 없으며, 조달비용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현대삼호중공업(주)의 유동성 능력이 하락할 수 있으며, 금융비용 증가도 예상이 됩니다.
당사는 현대삼호중공업(주)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의 재무안정성 하락은 당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더라도 현대삼호중공업(주)의 신용등급 하락은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해외종속법인 실적 및 재무구조 하락 위험

분할 후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주)는 다수의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현지 경제상황 침체에 따라 실적이 저하되는 추세로 해외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향후 종속해외법인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결회사인 당사의 재무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후 존속회사인 현대중공업(주)는 당사 제품에 대한 해외현지 판매의 효율화 및 제품의 중간가공 등을 위하여 다수의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결대상인 주요 해외종속법인의 재무구조 및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대상 주요 해외 종속회사 재무구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6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4,125 916 3,208 5,021 1,131 3,889 4,302 562 3,740 4,002 429 3,574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3,892 3,682 210 4,305 4,238 68 4,924 4,888 36 3,728 2,543 1,185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3,636 1,243 2,393 4,452 1,795 2,657 5,406 2,746 2,660 6,836 4,162 2,675
HDO Singapore Pte. Ltd. 2,411 2,141 270 1,616 1,383 233 3,506 3,334 172 5,174 5,085 88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2,370 1,500 870 1,959 1,218 742 2,705 2,424 281 4,090 3,844 246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1,972 1,282 690 2,427 1,615 812 3,738 1,835 1,903 5,259 2,773 2,486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1,422 1,114 309 1,561 1,482 79 1,503 1,181 322 1,443 1,197 246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1,364 1,058 306 1,426 1,172 254 1,426 1,182 244 1,320 1,161 158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1,338 939 399 1,648 1,144 504 1,810 1,335 475 1,808 1,304 504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735 611 124 1,365 869 496 1,791 934 857 2,479 1,333 1,147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480 36 444 754 218 536 1,006 908 98 1,134 901 234
23,745 14,522 9,223 26,534 16,265 10,270 32,117 21,329 10,788 37,273 24,732 12,543
자료 : 각 연도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연결대상 주요 해외 종속회사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 순이익 매출 순이익 매출 순이익 매출 순이익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259 114 192 115 165 107 204 60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3,366 155 4,525 28 4,045 -1,148 1,975 -598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277 104 359 87 474 7 915 175
HDO Singapore Pte. Ltd. 25,114 61 36,722 23 69,612 27 56,724 14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493 26 888 -459 1,846 -737 1,418 -313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963 -60 1,144 -1,115 2,537 -602 3,661 -184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825 17 935 -256 847 -200 752 -325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1,425 74 1,709 5 1,468 83 1,357 -45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700 -69 1,617 25 1,484 -35 1,663 22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362 -357 789 -371 1,477 -246 2,176 1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28 -52 97 -415 382 -135 652 -164
33,812 13 48,977 -2,333 84,337 -2,879 71,497 -1,357
자료 : 각 연도별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당사와 연결대상인 상당수의 해외법인이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재무구조 저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3분기 합산 자본총계는 약 9,200억원으로서 실적저하로 2013년 대비 약 3천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손익의 경우 2014년 -2,879억원, 2015년 -2,333억원의 적자를 시현하며 연결회사인 당사의 손익 및 재무구조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으며 특히 중국법인 및 브라질 법인 등의 실적저하가 두드러지는 등 침체된 현지 경제상황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종속해외법인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결회사인 당사의 재무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회계시스템 운영 위험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2012년 6월 13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위반사례 발생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 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36기(2009.1.1~12.31) 및 제37기(2010.1.1~12.31)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2009년에 선급금ㆍ선수금(3,844억원), 매출ㆍ매입등 거래내역(985억원)등 총 4,829억원, 2010년에 선급금ㆍ선수금(2,979억원), 매출ㆍ매입등 거래내역(1조489억원)등 총1조3,468억원의 특수관계자(현대종합상사, 케이에이엠 등)와의 거래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등 위반으로 2012년 6월 13일부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는 계열사 거래내역을 정상적으로 보고한 것 등이 참작됨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권선물위원는 당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의 추가발생 방지를 위한 '각서 징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후 당사는 내부통제제도 개선과 관련법령 및 기준 준수를 통하여 재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위반사례 발생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당사의 평판 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평판위험

당사는 수주잔고 감소에 대비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군산조선소의 잠정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소가 위치한 전라북도와 군산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지역경제 침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향후 업황 개선 및 신규 수주물량 확보 등의 여건에 따라 재가동 될 수 있으나, 그 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동 중단이 가시화 될 경우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반발로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업 불황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신규 수주 및 수주잔고가 줄어듦에 따라 당사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의 수주절벽 상황이 2017년에 들어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군산조선소는 당사가 1조 4,6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주요 사업장이나, 수주잔고 감소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울산조선소로의 생산기지 단일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지역경제 침체 등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군산조선소 인력의 타 사업장 재배치 등의 조치를 통해 금번 잠정 가동 중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업황 개선 및 신규 수주물량 확보 등의 상황 변화 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황 부진이 계속되어 가동중단이 가시화 될 경우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반발로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칭)]

가. 재무안정성 하락에 따른 위험

분할후 신설회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의 부채비율은 2013년 105%에서 2016년 3분기 기준 17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높은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6년 3분기 기준 유동비율은 284% 당좌비율은 201%로, 업종평균 대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업종 평균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13년 105%에서 2016년 3분기 기준 17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높은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금융비용을 증가시켜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재무안정성 비율(별도)]

구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회사

회사

업종

회사

업종

회사

업종

유동비율

284.29%

238.47%

157.04%

190.25%

130.55%

196.39%

134.69%

당좌비율

201.84%

170.79%

125.63%

122.77%

107.13%

133.39%

110.18%

부채비율

170.01%

137.87%

100.87%

168.69%

110.52%

105.02%

118.54%

차입금의존도

33.37%

30.32%

28.19%

33.65%

27.67%

32.76%

27.99%

자료 : 당사제공
주1)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 재무제표 참조
주2) 업종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C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 공급제어장치 제조업부문을 참조


당사가 승계하는 차입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 승계내역(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3Q

2015

2014

2013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차입금

106,944

260,000

255,192

60,000

334,657

40,000

437,779

200,000

사채

-

300,000

-

300,000

-

300,000

-

-

사채할인발행차금

-

(492)

-

(633)

-

(814)

-

-

합  계

106,944

559,508

255,192

359,367

334,657

339,186

437,779

200,000


당사는 2016년 3분기 기준 약 6천억원의 차입금을 분할전 회사로 부터 승계하였으며 차입금 중 비유동 차입금 비중이 높아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업종 평균수준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선 자본확충 및 지속적인 이익시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향후 신규 설비 투자등과 관련하여 외부 차입을 통한 조달시 부채비율이 재차 증가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 관급공사 수주 축소 위험

현대중공업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5년 1월 13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10월 8일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향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되어 당사에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의 관급공사 수주참가 제한에 따른 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소속 직원의 UAE 원전공사 관련 뇌물 공여가 문제가 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5년 1월 13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입찰자격제한제도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 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년 10월 8일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향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확정되어 당사에 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사의 관급공사 수주참가 제한에 따른 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관급공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이며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한전입찰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만큼 입찰참가자격이 2년간 유지될 경우 관급공사 매출이 감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향후 당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현실화 될 경우 매출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출규모 감소 위험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이 감소 중에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내전력설비 투자가 정체기에 이르러 교체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하였으며 해외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발주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중국과 인도지역의 후발업체가 전력설비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강도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수주잔고는 2012년 약 3조 3천억에서2016년 10월 기준 2조 2천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수주잔고가 지속 감소시 당사의 향후 매출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감소시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하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변압기, 가스절연개폐장치, 배전반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은 정부 및 기업의 전력수급에 의한 전력설비 투자와 건설경기 및 시설투자가 수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매출감소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6년의 3분기의 경우 매출 감소율이 21%로 올해의 실적 감소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매출감소의 원인으로 국내전력설비 투자가 정체기에 이르러 교체수요 위주의 시장으로 변화하였고 당사 내부적으로도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무리한 저가수주를 지양함에 따라 매출이 저하되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실적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1,591,823

2,686,583

2,708,205

2,975,948

영업이익

149,801

212,220

195,264

172,822

당기순이익

79,329

148,258

129,896

118,561

자료 : 당사제공
주)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재무자료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백만원)

재무비율

2016년 3분기

2015연도

2014연도

매출액 증가율

-21.00%

-0.80%

-9.00%

총자산 증가율

-1.45%

1.22%

2.84%

영업이익 증가율

-5.88%

8.68%

12.99%

당기순이익 증가율

-28.66%

14.14%

9.56%

자료 : 당사제공
주1)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재무자료를 통해 계산
주2) 2016년 증가율은 2015년 연기준 수치를 분기 환산하여 계산함


당사는 매출증가를 위해 해외수주를 증가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해외 전력시장의 경우도 2011년부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발주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중국과 인도지역의 후발업체가 전력설비 시장에 진입하면서 치열한 수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전력설비 투자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개입의 증가로 시장진입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후발업체의 저가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가격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ABB, SIEMENS 등 선진업체들은 생산기지를 이전하며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후발업체인 중국의 Xian, TBEA, 인도의CGL(Crompton Greaves Limited) 등도 시장에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업체의 매출 및 추정 시장 점유율]

업체명

국가

’15년 매출(백만$)

M/S

ABB

스위스

35,481

14.9%

Siemens

독일

23,958

10.0%

Schneider

프랑스

29,304

12.3%

GE-Alstom

미국

21,500

9.0%

Mitsubishi Electric

일본

18,121

7.6%

당사

한국

2,511

1.1%

WEG

브라질

2,465

1.0%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특히 2015년의 경우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 산업 인프라 투자 위축 및 수익성 악화로 중전기 시장이 다소 침체되었습니다. 주력시장인 중동은 유가하락으로 정부 재정이 악화되어 전력 인프라 투자가 연기 혹은 축소된 반면, 미주는 노후전력설비 교체 수요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발주 물량 감소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선진업체들은 환율을 무기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인도 등의 후발업체들은 북미와 중동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사의 수주잔고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2년 약 3조 3천억원 이었던 수주잔고는 매년 감소하여 2016년 10월 기준 2조 2천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제품분류별 수주잔고]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10월말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전력기기 1,436,799 1,309,999 1,497,939 1,563,798 1,873,911
회전기기 260,692 328,036 414,091 504,084 527,431
배전기기 503,030 640,801 801,136 810,131 899,884
합계 2,200,521 2,278,836 2,713,166 2,878,013 3,301,226
자료 : 당사제공


이 같은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수주잔고가 지속 감소시 당사의 향후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규모 감소시 수익성의 악화도 불가피한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향후 매출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건설기계(주)(가칭)]

가. 재무안정성 하락위험

사는 2016년 3분기 기준 약 6,568억원 차입금을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할 예정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약 92%에 해당합니다. 차입금의존도는 41% 수준이며 비교적 업종을 상회하였으나 비유동 차입 비율이 73%로 단기유동성 위험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건설경기 침체와 같은 대외변수로 인해 실적이 하락할 경우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6년 3분기 기준 분할을 가정한 재무수치를 참고하였을때 비교적 높은 높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 업종 평균을 소폭 하회한 부채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입금의존도에서는 업종대비 일부 상회하고 있어 차입금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기계(주)(가칭) 안정성 비율]

구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회사

회사

업종

회사

업종

회사

업종

유동비율

298.77%

572.21%

126.80%

124.81%

126.96%

218.52%

125.63%

당좌비율

204.62%

322.00%

95.85%

78.20%

96.87%

129.80%

95.46%

부채비율

123.22%

132.44%

128.87%

137.50%

138.01%

110.38%

137.72%

차입금의존도

41.17%

44.97%

36.13%

42.53%

36.37%

41.00%

34.37%

자료 : 당사자료
주1)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
주2) 업종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C292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을 참조


사는 2016년 3분기 기준 약 6,568억원 차입금을 분할전 회사로부터 승계할 예정이며 이는 자기자본의 약 92%에 해당합니다. 차입금의존도가 비교적 업종을 상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중 비유동 차입 비율이 73%로 차입금의 만기구조는 유동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동 사채의 이자율은 2~3%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현대건설기계(주)(가칭) 승계 차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차입금

92,948

110,000

22,536

160,000

295,390

40,000

377,688

-

사채

80,000

375,000

-

455,000

300,000

-

-

3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121)

(1,058)

-

(1,613)

(45)

-

-

(372)

합  계

172,827

483,942

22,536

613,387

595,345

40,000

377,688

299,628

자료 : 당사자료(별도)


[현대건설기계 자산 항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자산

 

 

 

 

Ⅰ.유동자산

1,005,713

901,029

984,844

1,163,701

현금및현금성자산

240,000

134,796

142,455

73,92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4,237

370,261

473,558

602,620

재고자산

316,945

393,994

367,809

472,485

파생상품자산

3,145

1,350

734

14,085

기타유동자산

1,386

628

288

582

Ⅱ.비유동자산

589,449

513,159

509,120

488,455

종속기업,관계기업및

공동기업투자

10,322

10,322

10,322

10,32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886

887

877

1,088

유형자산

467,555

386,609

383,234

381,723

무형자산

110,686

115,301

114,687

95,322

이연법인세자산

-

40

-

-

자산총계

1,595,162

1,414,188

1,493,964

1,652,156

자료 : 당사자료
주)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별도 재무제표


당사의 경우 보유현금 및 매출채권, 보유 부동산 등에 기반한 재무융통성을 고려할 때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 판단하지만, 분사로 인해 사업포트폴리오가 건설기계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글로벌 건설경기 침체와 같은 대외변수로 인해 실적이 하락할 경우 단독적으로 차입금 상환 및 차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성 하락위험

당사는
2013년 이후로 글로벌 경기 악화, 원자재가격 하락, 현지화폐의 환율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을 최저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공급 계약을 통한 재료비 절감, 구조조정에 의한 노무비 절감, 경비 원가절감을 통해 2016년은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턴어라운드 하지 않는다면 수익성이 지속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선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3년 이후로 글로벌 경기 악화, 원자재가격 하락, 현지화폐의 환율상승 등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2015년을 최저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임에 따라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영향이 크게 작용하는데 원달러 환율은 2013년 1,099원/$, 2014년 1,051원/$, 2015년 1,123.6원/$, 2016년 1,161.3원/$으로 2014년중 환율 최저점을 찍어서 해당년도 수익성이 급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수익성이 반등하여야 하나 2015년부터 발생한 구조조정 등의 비용과 현지화폐 매출채권의 외화환산손실 발생으로 여전히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실시한 장기공급 계약을 통한 재료비 절감, 구조조정에 의한 노무비 절감, 경비 원가절감으로 2016년부터는 수익성을 회복하였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손익현황(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매       출

1,441,937

100.00%

1,844,043

100.00%

2,214,643

100.00%

2,722,955

100.00%

매 출 원 가

1,179,303

81.80%

1,554,612

84.30%

1,908,696

86.20%

2,275,858

83.60%

매출 총이익

262,634

18.20%

289,431

15.70%

305,947

13.80%

447,097

16.40%

판매비와관리비

168,343

11.70%

242,549

13.20%

246,783

11.10%

264,726

9.70%

영 업 이 익

94,291

6.50%

46,882

2.50%

59,164

2.70%

182,371

6.7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81,463

5.60%

3,842

0.20%

44,429

2.00%

160,604

5.90%

당기순이익

61,080

4.20%

3,378

0.20%

33,600

1.50%

122,009

4.50%

자료 :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별도 재무제표


한편 당사의 원재료는 제품의 골격이 되는 프레임을 뜻하는 제관물과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품으로 나누어 집니다. 자재 중 제관물을 포함한 국내원자재 비중은 75%이고 해외원자재 비중은 25% 수준입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 매입가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수익성 측면에서 일부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주요 원자재인 Engine은 외자재로써 환율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외자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정도로 높지 않아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원자재는 당사의 비용 절감 노력(전략화, Volume DC)을 통해 매입 단가 인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원재료 가격]

품 목

단 위

2016년9월

2015년

2014년

2013년

Engine

$/개

7,172

7,284

7,815

7,609

Track Chain

천원/개

2,133

2,177

2,329

2,337

Travel Motor

천원/개

2,188

2,187

2,262

2,262

Cabin

천원/개

5,231

5,144

5,148

5,378

Boom

천원/개

3,350

3,200

3,675

4,16

자료 : 당사 제공


한편, 매출규모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노무비 절감, 장기구매계약을 통한 재료비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는데는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매출규모가 턴어라운드 하지 않는다면 수익성에 대한 지속성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규모의 지속적인 하락이 유지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외 판매 축소 위험

당사는
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시장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 또는 역내 무역 블록이 도입한 수입할당제, 자본규제, 관세와 같은 국제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정이나 정부정책은 당사 제품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제품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구조는 내수 23%, 해외현지판매법인 31%, 직수출이 42%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어 글로벌시장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장비 사업부 상세매출 현황]
구  분 2016년10월 2015년 실적
 매출(백만원) 비중(%)  매출(백만원) 비중(%)
해외 해 외 법 인 중    국 28,474 2 32,444 2
인     도 73,659 5 70,465 4
아틀란타 201,642 13 188,849 10
브 라 질 15,361 1 17,961 1
벨 지 움 250,617 16 251,748 14
인도네시아 15,302 1 7,792 0
소    계 585,055 37 569,259 31
직  수  출 주1)
556,110 35 779,890 42
부       품 75,577 5 91,960 5
기 타  매 출 -1,396 0 -19,454 -1

1,215,346 76 1,421,655 77
국 내 완 성  장 비 335,191 21 373,419 20
A / S  부 품 43,993 3 47,302 3
기 타  매 출 1,477 0 1,667 0

380,661 24 422,388 23
합 계 1,596,007 100 1,844,043 100
자료 : 당사 제공
주1) 중동, 아프리카, CIS 등 기타 해외국가
주2)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법인은 분할시 분할존속회사(현대중공업(주)로 편입예정


개별 국가 또는 역내 무역 블록이 도입한 수입할당제, 자본규제, 관세와 같은 국제무역 및 투자 관련 규정이나 정부정책은 당사 제품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제품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에서 당사 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제품의 판매량이 많은 국가에서 보다 엄격해진 무역 정책(철저한 조사, 높은 관세, 신규 진입장벽 등)이 시행될 시, 당사의 영업활동, 재무상황, 사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해외시장에서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설비투자 실패 위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생산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은 향후 당사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생산능력의 확장은 정부의 인허가 지연,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 제조설비 공급업체와의 문제, 장비 고장 등과 같은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자본지출 후, 당사가 계획한 만큼의 생산 능력 확보에 실패할 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건설기계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는 제조사들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산업 내에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투자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연구/생산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기존에 분할전 회사에서 하나의 사업일부로서 자금을 그룹차원에서 조달을 하였으나 분할 이후 부터는 자체 보유한 현금성 자산 및 영업활동을 통해 마련한 자금, 차입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본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합니다. 분할전일 경우 건설장비 사업부의 실적이 저조하여도 그룹차원에서의 현금 및 자금조달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분할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자본지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생산능력 확대 및 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을 연기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연평균 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맞춘 적절한 투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분사시 사업부간 공유했던 공통설비 부문의 자체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규모의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장비 사업부문 과거 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10월 2015년 2014년 2013년 비   고
신  규  투  자 807 3,805 19,564   차세대 모델 금형/치구, 신뢰성센터
생산 능력 확충 0 0 763   제작라인 확충
보 완 투 자 생산성 향상 2,775 5,085 7,507 5,470 설비 보완투자
전산  정보화 990 1,099 1,219 1,530 시스템 개선 및 구축
연 구  개 발 3,634 6,298 5,921 13,523 신모델 금형, 치구개발 등
안전보건환경 511 1,736 172 414 작업환경 개선
후 생  복 지 3 77 0 0  
일 반  업 무 27 121 247 145 사무기기, 사무용품

7,941 14,416 15,066 21,082  
합      계 8,748 18,221 35,393 21,082  
자료 : 당사 제공


개선 된 생산시설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생산 실적을 향상시키는 것은 추가적인 비용 소요(정부 허가 지연으로 인한 추가 설비 또는 설비 교체로 인한 공장 증축) 및 납기 지연(장비 오작동 및 고장, 원자재 확보 및 제조설비 공급업체와의 문제 발생)과 같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투자로 인한 생산량 확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고객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수익성 및 시장점유율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산설비 확대를 위한 자본 지출 시기는 투자를 통해 새롭게 발생할 추가 매출액 확보 시기 대비 선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 시장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당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향후 당사의 매출액 증가분이 투자계획을 하회할 경우, 당사의 사업과 재무상황 및 운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매출채권 증가 위험

현대건설기계(주)(가칭)의
2016년 3분기까지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대 상승하였으나 매출채권은 약 20% 가까이 증가하여 매출채권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증가의 원인은 일부 해외법인으로 부터 채권 회수가 지연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매출채권의 대손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지만 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현금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미회수 가능성의 증가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될시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선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이 유휴장비를 과도하게 보유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어,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4년~2015년 매출규모가 감소 하였으며 2016년은 전년도 기저효과로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있지만 예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3분기까지 매출은 전년대비 4%대 상승에 그쳤으나 매출채권은 약 20% 가까이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매출채권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에 따른 노무비 절감 및 장기구매계약을 통한 원가 절감에 따른 수익성 증가로 운전자본투자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영업현금흐름은 증가하였습니다.

[현대건설기계(주)(가칭) 매출 및 매출채권현황(별도)]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1,441,937

1,844,043

2,214,643

2,722,955

매출액증가율

4.26%

-16.73%

-18.67%


매출채권

433,845

361,811

456,266

584,013

매출채권증가율

19.9%

-20.7%

-21.9%


영업이익

94,291

46,882

59,164

182,371

당기순이익

61,080

3,378

33,600

122,009

자료 : 당사제공
주) 2016년3분기 매출액증가율은 2015년 매출액은 분기환산하여 계산


[건설장비 현금흐름 현황]
(단위: 백만원)

구성

2016년도 3분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기초현금

134,796

142,455

73,929

52,908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5,128

66,011

338,872

1,98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885

-49,523

-60,595

-59,759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40

-24,146

-209,751

78,797

기말현금

240,000

134,796

142,455

73,929

현금의 증감

105,204

-7,658

68,526

21,021

자료 : 당사 제공


2015년 대비 2016년 3분기 기준 매출채권이 약 720억원 증가한 주요 원인은 당사 브라질 법인 등 일부 해외법인들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된 것에 기인합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매출액

매출
채권
잔액

매출채권연령분석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상

2015년

1,844,037

362,404

263,422

21,281

10,308

44,489

22,902

2016 3분기

1,441,937

434,443

307,363

21,210

7,686

28,037

70,147

자료 : 당사제공


당사는 매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거 대손경험률과 개별적인 판단에 의한 대손예상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별판단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경험률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을 검토 후 미회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 수표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②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에 의한 채권

③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영업손실이 나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

④ 기타 개별 판단이 필요한 채권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이 증가하고 회수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현금흐름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미회수 가능성의 증가로 대손충당금이 설정될시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선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굴삭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따른 재무 및 영업관련 위험

당사가 제작·판매한 굴삭기(ROBEX55W 모델)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당사는 2017년 1월 25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시행을 결정 및 공고했습니다. 당사는 고객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상기 시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리콜에 따라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금액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 제품의 평판 저하에 따라 향후 관련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제작·판매한 굴삭기의 제작결함과 관련해 당사는 2017년 1월 25일 리콜 시행을 결정 및 공고(2017년 1월 25일자 문화일보)했습니다. 당사가 제작·판매한 굴삭기 R O B E X 55W 모델에서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R O B E X 55W 모델 847대이며,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017년 1월 25일부터 당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굴삭기 모델에 대해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이나,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며,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굴삭기 소유자에게 해당 부위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금번 리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금액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 제품에 대한 평판 저하 등에 따라 향후 관련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 현대로보틱스(주)(가칭]

가. 차입금 과다로 인한 유동성 위험

현대로보틱스(주)(가칭)는
분할전 회사로부터 약 2조원의 차입금을 승계함에 따라 2016년 3분기기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54%, 38%로 업종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입금 의존도는 46%로 업종을 상회하여 차입금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사는 사 현대오일뱅크 및 분할존속 및 각 신설회사로부터 유입되는 배당금이 확보될 예정이며 보유 가치에 따른 재무융통성으로 단기적 유동성리스크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자회사의 실적저하가 발생시 당사의 차입금을 감내할 수준의 분한 배당금이 당사에 유입되지 못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대로보틱스(주)(가칭)의 분할기준 재무제표에 따라 계산한 2016년 3분기기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각각 54%, 38%로 업종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입금 의존도는 46%로 업종을 상회하여 차입금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분할전 회사로 부터 2016년 반기기준 유동차입금 약 1조 128억원, 비유동차입금 약 1조 531억원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현대로보틱스 재무안정성 비율]

구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회사

회사

업종

회사

업종

회사

업종

유동비율

53.67%

48.46%

126.80%

70.41%

126.96%

29.56%

125.63%

당좌비율

38.23%

28.44%

95.85%

45.92%

96.87%

17.46%

95.46%

부채비율

95.25%

94.96%

128.87%

82.94%

138.01%

87.02%

137.72%

차입금의존도

46.82%

46.72%

36.13%

43.82%

36.37%

45.58%

34.37%

주1)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분할계획서상의 재무제표를 참조하여 계산
주2) 업종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C292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을 참조하였습니다.


[현대로보틱스 승계 차입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반기

2015년

2014년

2013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차입금

812,982

548,150

584,400

686,000

100,000

899,600

900,000

311,060

사채

200,000

508,890

351,600

380,000

500,000

529,760

-

816,590

사채할인발행차금

(91)

(3,870)

(465)

(757)

(240)

(1,907)

-

(3,330)

합  계

1,012,891

1,053,170

935,535

1,065,243

599,760

1,427,453

900,000

1,124,320

자료 : 당사제공


당사가 영위하는 로봇사업은 현재 수준에서 타 신설회사대비 비교적 외형이 낮은 사업부문에 해당합니다. 2016년 10월까지 집계한 영업이익이 96억원 수준으로 당사가 보유하는 약 2조원의 차입금을 감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현대로보틱스 로봇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2016년 10월말 176,798 9,634
2015년 254,105 5,815
2014년 182,043 9,021
2013년 160,419 9,847
자료 : 당사제공


그러나 당사의 경우 로봇사업과 투자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바,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각 자회사들의 배당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각 분할존속 및 신설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배당금을 확보하여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2016년 중 3,063억원을 현금배당 하였으며 배당성향은 70% 입니다. 배당성향 70%의 의미는 회사가 연간 발생된 이익금에 대하여 70%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주주배당율이 비교적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2016년 3분기까지 발생한 순이익은 약 5,247억원으로 전년도 연간 발생이익 약 4,376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전년도 배당성향을 통해 계산한 배당금은 3,670억원이며 2016년 연간이익 및 배당성향이 현재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분할존속 및 타 신설회사 등의 배당금을 감안한 현금 유입액 증가를 가정하면 차입금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훼손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가치 및 현금흐름을 통한 재무융통성을 감안할때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합니다.

[현대오일뱅크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주당액면가액 (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524,730 437,595 -5,322
주당순이익 (원) 2,141 1,785 -22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306,353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70.01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1,250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자료 : 현대오일뱅크 2016년 3분기 보고서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자회사의 실적저하가 발생시 당사의 차입금을 감내할 수준의 충분한 배당금이 당사에 유입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인한 유동성 부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부 자금 조달시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재무안정성이 하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 자회사 자금지원이나 투자에 따른 재무안정성 훼손 위험

지주회사의 특성상 향후 자회사들의 경
영실적이 악화될 경우 추가출자 및 보증등의 재무적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현대로보틱스(주)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자회사의 시설 및 설비투자 발생시 각 회사의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당사의 재무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분할을 위해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2016년 3분기 분할재무상태표상 분할존속회사인 현대로보틱스(주)(가칭)의 자산총계는 4조 3,883억원, 부채총계는 2조 1407억원, 자본총계는 2조 2,476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로보틱스(주)(가칭)의 부채비율은 95.25%의 부채비율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기 재무 사항은 향후 회사의 영업환경 및 투자계획에 따라 분할기일(2017년 4월 1일)까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의 특성상 향후 자회사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될 경우 추가출자 및 보증등의 재무적 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현대로보틱스(주)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자회사의 시설 및 설비투자 발생시 각 회사의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로보틱스(주)(가칭) 분할 재무제표(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별도

2016연도 3분기
 (제43기 3분기말)

2015연도
 (제42기)

2014연도
 (제41기)

2013연도
 (제40기)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자산총계

4,388,301

4,282,140

4,626,732

4,441,094

 · 유동자산

580,428

491,051

467,893

277,782

 · 비유동자산

3,807,873

3,791,089

4,158,839

4,163,312

부채총계

2,140,731

2,085,736

2,097,655

2,066,383

 · 유동부채

1,081,536

1,013,325

664,543

939,698

 · 비유동부채

1,059,195

1,072,411

1,433,112

1,126,685

자본총계

2,247,570

2,196,404

2,529,077

2,374,711

 · 자본금

60,202

60,202

60,202

60,202

 · 자본잉여금

2,340,555

2,289,389

2,690,744

2,536,378

 · 신종자본증권

-

-

-

-

 · 자본조정

(153,187)

(153,187)

(221,869)

(221,86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 이익잉여금

-

-

-

-

매출액

628,056

465,707

337,618

312,804

매출원가

251,660

363,599

259,964

246,760

매출총이익

376,396

102,108

77,654

66,044

판매비와관리비

48,662

63,539

44,689

39,038

영업이익

327,734

38,569

32,965

27,00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5,543

(63,677)

(44,457)

(11,256)

당기순이익

284,669

(49,943)

(33,663)

(8,673)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341,147

445,752

(55,051)

(57,773)

자료 : 당사제공
주)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별도재무제표, 분할기일전까지 분할비율이 변동되거나 분할승계자산 또는 분할승계부채 등에 변동내역이 있을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 로봇사업부문 실적변동 위험

당사의
로봇사업부문 영업이익률은 2013년 6.1%, 2014년 5.0% 2015년 2.3%, 2016년 3분기 기준 5.4%로 수주산업 특성상 연별로 약간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처도 자동차와 LCD 완성업체 및 관련 공급업체로 편중되어 있어 완성업체 실적이 악화되거나 설비투자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실적이 변동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거 수주잔고의 변동성이 또한 높게 나타나어 향후 업황하락시 수주가 감소에 따른 실적가변성이 존재 합니다.


당사에서 현재 생산하는 로봇은 크게 산업용과 클린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기본6자유도를 갖는 수직 다관절 형태의 로봇으로서 각종 산업현장에 적용 중입니다. 클린용 로봇은 반도체 라인 등의 클린룸 내에서 오염인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작동하며, Glass와Panel을 이송하는 용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반중량 6kg에서 500kg에 이르는 23종의 산업용 로봇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국내외 완성차 업체 및 부품업체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LCD 운송로봇으로는 5세대 LCD에서부터 11세대 LCD 글래스 핸들링 로봇까지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는 11세대 LCD 운송 로봇을 개발하였으며 국내 및 중국 대형 LCD 제조업체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로봇사업부문 영업이익률은 2013년 6.1%, 2014년 5.0% 2015년 2.3%, 2016년 3분기 기준은 5.4%로 수주산업 특성상 연별로 약간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의 수익성 하락 원인으로 전방사업인 LCD산업내에서 각 업체간 패널가격에 대한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후방업체에 대해 가격을 전가시키는 경향이 강한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중 주로 납품하는 중국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현지 로봇 업체와의 출혈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저가 납품이 이어져 오면서 해당부문의 저조한 수익성이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경우 매출처가 일방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으나 업종적인 측면에서 국내외 자동차, LCD 등의 완성제조업체 및 완성업체의 현지법인, 또는 하위 공급업체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상위에 있는 완성업체 실적이 악화되거나 설비투자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하위 업체까지 영향을 받아 당사의 실적이 변동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대로보틱스(주)(가칭) 로봇부문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연도

2014년

2013년

매출액

176,798

254,105

182,043

160,419

매출원가

154,235

225,257

159,753

139,980

매출총이익

22,563

28,848

22,290

20,439

영업이익 

9,634

5,815

9,021

9,847

영업이익율 5.4% 2.3% 5.0% 6.1%
자료 : 당사제공
주)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별도 재무제표 참조


한편, 비교적 높은 이익율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수주는 최근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국내 수주 감소의 원인으로 국내 경기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완성차 업체 및 부품공장들이 전반적인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수출규제 및 국내 인건비 부담의 원인으로 국내 공장에 대한 설비 증설보다 해외법인을 통한 신규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점차 국내설비투자는 감소하고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주로 중국, 러시아, 체코, 멕시코 등 해외공장 등에 설비투자가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로봇사업부 수주잔고 현황]
(단위 : 천$)
구분  2016년 10월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해외 85,519 43,138 38,384 32,565 29,816 37,303
국내 111,296 119,186 132,151 4,031 23,519 74,866
합계 196,815 162,324 170,535 36,596 53,335 112,169
자료 : 당사자료


수주적인 측면에서 당사는 2014년을 기점으로 수주가 크게 증가한 후, 해외수주 증가에 힘입어 수주잔고가 증가하면서 향후 매출에 대한 일감을 일정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납품하는 산업용로봇은 자동차업종 및 LCD사업에 대한 설비투자가 동반되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으며 해당업종이 위축될 경우 당사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의 수주잔고 현황은 2012년 ~ 2013년 크게 감소한 바 있습니다. 과거 수주잔고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향후 업황하락시 수주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으로 당사의 실적가변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라. 주요 자회사 실적 위험 - 현대오일뱅크 실적위험

현대로보틱스(주)의 자산 중
현대오일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의 67.3%(2016년 3분기 기준)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감소, 미국의 휘발유 수입 감소 등으로 정제마진이 하락기에 돌입하였으며 2014년 부터 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재고평가손실을 보는 등 저조한 수익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유가가 낮은 레벨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자 내수수요가 급증하면서 정제마진이 향상되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주) 실적에 따라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할전 회사는 2010년 9월 IPIC와 자회사인 Hanocal Holding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70%를 2조 5,734억원에 매입함으로써 현대오일뱅크㈜ 지분 9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주) 인수 이후 계열 차원의 사업다각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도화 설비와 정제시설의운영 능력을 통해 화공플랜트 제작 및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능력을 향상 중에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주)는 분할전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로 현대오일뱅크의 실적에 따라 분할전회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등이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당사가 분할하여 신설하는 현대로보틱스㈜는 로봇사업부문과 함께 투자사업부문을 승계할 예정이며, 투자사업부문에 포함된 지분은 현대오일뱅크㈜ 보유 지분입니다. 현대로보틱스㈜의 분할을 가정한 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와 같이 총자산의 67.33%(2016년 3분기 기준)입니다. 이는 전액 현대오일뱅크(주) 지분가치로서 현대로보틱스(주)(가칭)의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향후 현대오일뱅크(주)의 실적에 따라 현대로보틱스(주)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속회사 자산현황(별도)]
(단위: 백만원)

구분

2016.3Q

2015

2014

2013

종속기업투자

2,954,746

2,954,746

2,954,746

2,954,746

전체 자산 중 비중

67.33%

69.00%

63.86%

66.53%

자료 : 당사제공
주) 분할을 가정하여 작성한 별도 재무제표


현대오일뱅크(주)는 국내 4위 수준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9월말 기준 21.7%의 석유제품 내수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생산능력과 유통망의 크기에 비례하여 형성된 지위를 바탕으로 과점적 분할 구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품 특성상 품질에 차별성이 없어 대체로 정유사의 정제시설 및 주유소 보유 규모에 따른 국내시장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유사별 정제능력 및 점유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유사별 정제능력]
(단위: 천배럴/일)
연도 현대오일뱅크 SK
(인천석유포함)
GS칼텍스 S-OIL
2013년 390 1,215 775 669
2014년 390 1,215 785 669
2015년 390 1,215 785 669
2016년 3분기 390 1,215 785 669
자료: 각 회사 사업 및 분기보고서


[ 정유사별 내수시장 점유율 ]
구  분 현대오일뱅크 SK GS S-Oil 가스사 및 수입사
점 유 율 21.7% 31.6% 25.6% 19.7% 1.4%
자료: 한국석유공사(KNOC) 석유수급통계, 가스/석유수입사 포함 기준
기준 : 2016년 3분기


정유업의 경우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전체적인 수익성은 정제마진 등락에 연동됩니다. 국제원유가격의 변동 시 정유회사는 원유가격 변동에 따라 전체 매출규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원유구입시점과 원유인도시점의 차이로 인한 가격차이 및 회계적 가격평가에 따른 손익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제품가격 전이력이 높아 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정유회사의 수익성은 국제유가보다 정제마진에 의해 결정되며, 정제마진은 수급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정제마진은 통상 원유가격과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국제 석유정제마진은 기본적으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급 및 재고추이 등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외 원유 및 석유제품 시장에 참여한 투자세력들의 투자 동향과 세계 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제마진 악화 시 현대오일뱅크(주)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감소, 미국의 휘발유 수입 감소 등으로 정제마진이 하락기에 돌입하였으며 2014년 부터 유가 급락 등으로 인해 재고평가손실을 보는 등 저조한 수익성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2015년 부터 유가가 낮은 레벨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자 내수수요가 크게 급증하면서 정제마진이 향상되며 현재까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오일뱅크(주)의 수익성은 정제마진 및 유가변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오일뱅크 연도별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3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8,073,334 13,009,622 21,324,072 22,403,665 21,700,424
영업이익 648,733 629,366 226,181 403,168 307,211
영업이익률 8.04% 4.84% 1.06% 1.80% 1.40%
당(분)기순이익 549,983 451,228 4,153 158,388 171,387
당(분)기순이익률 6.81% 3.47% 0.02% 0.71% 0.80%
자료: 현대오일뱅크(주) 연결검토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마. 주요 자회사 실적 위험 - 현대글로벌서비스(주) 사업위험

기존 사업본부에서 별도로 수행하던 조
선기자재 A/S부문을 분리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2016년 11월 29일 현대글로벌서비스(주)를 설립 하였으며, 추후 인적분할시 현대로보틱스(주)(가칭)으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조선기자재서비스 사업은 고장이나 사고에 따른 비정기적 수리뿐 아니라 정기적 안전검사에 따라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비교적 둔감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비스사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며 노동집약적 산업특성으로 자원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점으로 지속적으로 일감을 확보하지 못할시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기존 사업본부에서 별도로 수행하던 조선기자재 A/S부문을 분리후 현물출자 방식으로 2016년 11월 29일 현대글로벌서비스(주)를 설립 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대상 자산/부채는 현금 60,436백만원, 재고자산 64,577백만원, 유형자산 228백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대글로벌서비스(주)는 분할후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가칭)로 귀속 예정입니다.

[현대글로벌서비스(주) 요약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용
유동자산 125,012
현금 및 현금성자산 60,436
매출채권 -
재고자산 64,577
비유동자산 228
유형자산 228
자산합계 125,240
부채합계 -
순자산합계 125,240
자료 : 당사제공(2016.11.29)


통상적으로 조선기자재 A/S사업은 선박 운항 중 고장이나 내용연수 종료로 인한 엔지니어링 기술의 제공, 선박·부품에 대한 수리 사업을 의미합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 해당 사업은 조선소에서 행해지는 물리적인 수리뿐만 아니라, 선박의 경상적 점검,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S 영역은 조선 산업의 한 부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향후 IT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확장력이 큰 별도의 고부가가치 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해운사를 포함한 선사들의 선박수명 연장방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산업은 선박 고장이나 사고에 따른 비정기적 수리뿐 아니라 정기적 안전검사에 따라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비교적 둔감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조선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35%를 상회하는 점과, 85 - 90% 수준의 높은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감안할 경우 향후 국산 기자재에 대한 잠재적 A/S수요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2010년부터는 BRICs, 터키, 베트남 등의 조선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신시장 부상에 따라 후방산업인 해당 시장의 확대가 더욱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 기 운항 선박 선령을 살펴보더라도, 건조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화 선박이 2013년 기준 43%로 향후 선박수리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전세계 선박 선령 현황]

선 령

0 ~ 4년

5 ~ 9년

10 ~ 14년

15 ~ 19년

20년 ~

비 중

20%

15%

10%

12%

43%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재인용, 2014년 8월


조선기자재 수리(A/S)사업은 조선소에서 신조 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조선기자재의 A/S 사유 발생 시 계약 조건에 따라 유·무상으로 구분되는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끝난 경우 대부분 선주 측에서 유상 A/S의 형태로 수리를 의뢰하게 됩니다.

단순고장에 대해서는 선내에서 매뉴얼에 따라 직접 부품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술요소가 복잡하거나 전문 인력의 엔지니어링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를 해당 선박에 직접 파견하거나 항만 또는 조선소 접안 시 파견하여 수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형태별 A/S]

구 분

내 용

단순 교체

제품/부품의 현지 배송 및 선박 내 직접 처리

제품/부품의 현지 배송 및 현지 서비스 업체를 통한 처리

현지 보관 품목을 활용한 현지 서비스 업체 처리

엔지니어링 및 교체

조선기자재업체의 전문인력 파견 및 제품·부품 제품/부품의 현지 배송/조달


사업 초기에는 그룹의 기 건조 선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나, 추후 타 사 건조선박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해 규모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엔지니어링 기반 서비스 전문회사로서 제품별 성능유지 및 개선 A/S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 부품관리, 효율적 물류 시스템 운영, 글로벌 허브 구축 등을 통해 시장 내 입지를 공고화 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서비스사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며 노동집약적 산업특성으로 자원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점으로 지속적으로 일감을 확보하지 못할시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다. 기타위험


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 부결 가능성 위험

당사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분할전 회사의
전기전자사업부, 건설장비사업부, 로봇사업부에 대해 분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당사는 2017년 2월 27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분할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이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당사의 주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대주주 정몽준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21.33%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현대미포조선 7.98%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분할안건 승인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금번 분할 안건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당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당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7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하여 분할전 회사 현대중공업(주)의 전기전자사업부, 건설장비사업부, 로봇사업부에 대해 각각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가칭), 현대건설기계(주), 현대로보틱스(주)(가칭)으로 분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주)는 분할존속회사로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의 주권 재상장예비심사를 거쳐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한다는 심사결과를 2017년 1월 12일에 통보받았으며 당사는 2017년 2월 27일(예정)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분할안건을상정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주는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6년 12월 23일 기준 기준 최대주주 정몽준이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21.33%분을유하있으 이 중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7.98% 지분은 상법 369조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 13,37%, 그외 5% 이상 소유주주로 케이씨씨(주) 7.01%, 국민연금 8.04%이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비율은 42.02% 입니다.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3 제2항에 따라 특별결의사항이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서 결의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가능한 지분(16.98%, 자기주식 및 현대미포조선 보유지분을 제외한 실질 의결권 가능한 지분)을 감안할 때 분할승인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금번 분할 안건이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면 당사의 경영안정성 및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당사의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에 관한 상법 조항]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

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⑤ 삭제  <2011.4.14.>

⑥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4.14.>



나.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과 변경·재상장시 주가 변동성 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이 2017년 05월 10일로 예정되어 있고, 분할신설회사는 2017년 1월 12일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05월 10일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17년 03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상장일 기준가격결정 방법은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 내에서 08:0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 최고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200%입니다. 매도 및 매수호가 접수 시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의 차이는 최대 4배로써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투자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평가가격 = 분할 전 회사의 최종매매거래일의 종류별 시가총액 × 순자산분할비율/분할 후 종류별 주식수


※ 관련법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7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①신규상장종목 및 세칙이 정하는 종목의 매매거래개시일의 최초의 가격결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시행세칙

제55조(신규상장종목등의 최초의 가격결정방법)

①규정 제37조제1항에서 "세칙이 정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한다.<개정 2005.8.26, 2009.2.3, 2011.1.27, 2012.4.20, 2014.5.12, 2014.12.10>


1.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


②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른 호가의 범위는 정규시장의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 한다. 다만, 당해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호가로 한다. <개정 2009.2.3>

③신규상장종목(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종목에 한한다) 및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종목(정리매매종목을 제외한다)의 경우 제2항에 따른 호가는 별표1에서 정하는 최저호가가격과 최고호가가격 이내의 가격에서 접수된 호가로 한다.

제30조(기준가격)

3. 재상장종목 및 변경상장종목은 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후단은 이를 준용한다.



다. 재상장 실패 및 일정지연에 따른 위험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 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되는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 결과 2017년 1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재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재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상장 신청인은 상장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재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외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법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3조(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 상실)

①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6.18>      


1.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생긴 경우
나.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세칙으로 정하는 재무서류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이 외국기업인 때에는 외국회계기준과 본국 감독당국의 조치(이 목 전단의 조치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라.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마.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신청서나 재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재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라.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에 따른 과세특례 미적용 가능성 위험

본 분할이 법인세법 제 46조에 따라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며, 분할되는회사 주주는 소득세법 제1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충족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 충족을 위하여 재상장이 완료된 후 일정한 시점에 공개매수 방식의현물출자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요건과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나,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 및 회사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분할 요건 검토]

요건 주요내용 검토결과 비고
적격분할
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② 분할사업부문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
③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 등으로 부터 받는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으로서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되며, 지배주주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단,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함.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시행령 82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 분할신설회사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
사후관리
요건
- 분할신설회사 등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하지 않을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의3
-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신설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1/2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 충족가능 법인세법
제46조의3



마.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내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참고(KRX법규서비스 http://law.krx.co.kr)하시기 바랍니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규정_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제48조(상장폐지)
①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개정 2014.6.18, 2015.11.4>
1.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 중 략 -
②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개정 2014.6.18, 2015.11.4>
1.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가.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나.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다.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중 략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_한국거래소

제48조(상장폐지 사유의 적용방법)
①규정 제48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는 때에는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이루어진 자본잠식 해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개정 2014.6.25, 2015.3.27>
②규정 제48조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에 관하여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주식분포상황표나 주주명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의 해당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
④규정 제48조제1항제5호의 “반기 월평균거래량”의 산출에는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규정 제48조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는 규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만, 규정 제47제1항제6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지정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달된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⑥규정 제48조제1항제7호의 매출액 미달 사유는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⑦ 규정 제48조제1항제8호의 경우 무액면주식은 해당하는 날의 1주당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종목지정과 관련된 규정_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개정 2014.6.18, 2015.11.4>
1.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나.최근 반기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3.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 중 략 -

②제1항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지체 없이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으로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본다.
가.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보고서 미제출 후 반기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반기보고서 미제출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사업보고서 미제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기말 현재 업무규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2.제1항제10호의 경우: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때
3.제1항제11호의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은 때

4. 제1항제12호의 경우: 관리종목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다만, 최근의 관리종목지정기간 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때로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4호가목 및 제7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5호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④ 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적용 방법,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_한국거래소

제41조(자본잠식 사유의 적용방법)
규정 제47조제1항제3호의 자본잠식 사유의 경우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공시규정 제7조에따른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해당 관리종목지정 사유의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상태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관리종목지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시기는 해당 입증자료의 제출기일로 한다.<개정 2014.6.25, 2015.3.27, 2015.7.31>
1.최근 사업연도 정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이하 “동일감사인”이라 한다)
2.외감법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동일감사인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 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동일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5호의 “제2항제2호나목(1)·(2)”는 “제2항제1호나목(1)·(2)”로 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와 관련된 규정_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_한국거래소

제153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①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업무규정이나 공시규정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종료시점까지 매매거래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 상장지수펀드증권, 외국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다)되는 경우. 다만, 제51조(제59조 및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상장폐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된 때에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중 략 -

16.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편 분할전회사는 다음과 같이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지정 사유 비 고
관리종목 정기보고서 미제출 해당사항 없음
최근 사업연도 제무제표 감사의견 한정 해당사항 없음
최근 반기 제무제표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거절 해당사항 없음
최근 사업연도 50/100 이상 자본잠식 해당사항 없음
일반주주의 수 200명 미만 해당사항 없음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유동주식의 10/10 미만 해당사항 없음
반기 월평균거래량 유동주식수의 1/100 미만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해당사항 없음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해당사항 없음
주가(종가기준) 액면가액의 20/100미만 30일 지속 해당사항 없음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30일 지속 해당사항 없음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과거 1년 이내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누계벌점 15점 이상 해당사항 없음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상태에서 정기보고서 미제출 해당사항 없음
최근 사업연도 제무제표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거절
관리종목 지정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의 한정
해당사항 없음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전액 잠식
관리종목 지정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50/100 이상 잠식
해당사항 없음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일반주주의 수 200명 미만 해당사항 없음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가 유동주식의 10/100 미만
해당사항 없음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반기 월평균거래량
유동주식수의 1/100의 미만
해당사항 없음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사외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1/4미만 해당사항 없음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해당사항 없음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90일동안의 주가
(종가기준)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상태로 10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거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일수가 30일 미만이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관리종목 지정된 상태에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상태로 10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거나 30일 미만이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해당사항 없음
지주회사로 완전자회사(지주회사가 지분 100%보유) 편입될 경우 해당사항 없음



바. 분할에 따른 기발행 교환사채 영향 검토

당사는 2015년 중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보통주를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총 교환대상 주식수는 3,346,290주 (감자 전 23,424,037주)이며, 전량 교환되는 경우 현대상선㈜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9.66%에서 0.00%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환사채는 분할 후 존속회사(현대중공업(주))로 승계될 예정이며 조건 등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교환사채 내역]

(단위:백만원)
종목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2016년 3분기 보증여부
제1회 보증부 외화표시
해외공모 교환사채
2015-06-29 2020-06-29 - 242,940 보증사채
교환사채할인발행차금 (1,968)
교환권조정 (27,937)
합  계 213,035


[교환사채 발행조건]

구분 내용
1. 사채의 종류 제1회 보증부 외화표시 해외공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USD) 221,600,000
3. 해외상장시장의 명칭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 2020-06-29
6. 이자지급방법 이자 지급 없음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의 원리금에 대하여 만기일에 일시 상환
2. 조기상환: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및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있음.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USD/주) 66.2669(감자 전9.4667)
교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을 준용하고, 교환가액 확정시의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종가에  37.50%의 교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교환대상 현대상선㈜ 보통주식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08-10
종료일 2020-06-18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분할, 주식합병, 액면금액 변경, 유상증자, 주식의 추가발행, 회사정리절차, 주식배당 등과 같은 기업가치 희석사유 발생 시 사채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10. 보증기관 한국산업은행
11.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 후(2018. 6. 29.)
- 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현대상선㈜ 발행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 연속 거래일 이상 거래정지되는 경우
12.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 후(2018. 6. 29.)부터 사채만기일 30 영업일 전까지 30 연속 거래일 중 20 거래일의종가가 교환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
- 미상환사채잔액이 총 발행총액의 10% 미만인 경우(Clean Up Call)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3.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대차 수수료
- 목적: 파생거래
- 주식수: 1,497,024주
 (차입자당 대여대상 주식수의 50%까지 대여 가능)
- 대여자: 현대삼호중공업㈜
- 차입자: Merrill Lynch International,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 대차조건: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또는 교환사채가 모두 상환 또는 교환되는 날까지, 대여 주식 한도 내에서 차입자가 차입을 원하는 수량을 대여함(대우증권㈜를 통한 지정거래 방식)
- 상환방식: 동종 주식
-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대차대상 주식이 현대상선㈜의 보통주식임
- 대차 수수료: 연1.0%


교환사채 투자자는 기초자산인 현대상선 주식 가격 하락 시 교환청구권 가치감소로 인한 손실 발생 위험에 노출되며,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교환사채 기초자산 주식을 대차하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교환사채 발행 당시 주간사가 모집(청약)한 다수의 해외 투자자는 현대상선주식을 대차해 줄 수 있는 대주자 확보가 어려워 현대상선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삼호중공업㈜에 보유 주식 전량에 대한 대차를 요청해 왔으며, 현대삼호중공업㈜는유휴자산인 현대상선 주식을 대차해 줌으로써 적절한 대가를 수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주식 대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 보유한 현대상선㈜ 보통주 1,497,024주를 한도로 주간사인 Merrill Lynch International과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에 대여하는 거래를 체결하였으며, 주간사는 교환사채 투자자인 해외투자자의 대차 요청이 있을 경우 재대차를 하고 있습니다(투자자당 대여대상 주식의 50% 한도).  2016년 3분기말 기준 현대삼호중공업㈜가 대여한 주식수는 1,497,023주이며, 주식대여계약으로 현대삼호중공업㈜가 대여한 주식 의결권 및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 기업이 분할 등을 하는경우,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로, (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거나,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이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안, (ㄴ) 기업이 분할 등을 하는 경우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일정기간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 안, (ㄷ) 자사주 분할신주를 배정할 경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 안 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 위 개정안의 입법여부 및 시행시점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해당법안이 통과시 해당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점에 따라 금번 분할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건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7년 5월 10일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등의 내용

분할 당사회사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이 없었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분할 전·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분할 전 분할 후(존속회사) 분할 후(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분할 후(현대건설기계㈜
(가칭))
분할 후(현대로보틱스㈜
(가칭))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 몽 준 최대주주 보통주 7,717,769 10.15   5,754,350 10.15   376,759 10.15   363,958 10.15  1,222,699 10.15
㈜현대미포조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6,063,000 7.98   4,520,558 7.98   295,978 7.98   285,921 7.98    960,540 7.98
아산사회복지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1,920,000 2.53   1,431,547 2.53    93,729 2.53    90,544 2.53    304,179 2.53
아산나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492,236 0.65     367,010 0.65    24,029 0.65    23,213 0.65     77,983 0.65
권 오 갑 특수관계인 보통주 3,695 0.00        2,754 0.00        180 0.00        174 0.00         585 0.00
정 기 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617 0.00          460 0.00         30 0.00         29 0.00          97 0.00
강 환 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271 0.00          202 0.00         13 0.00         12 0.00          42 0.00
조 영 철 특수관계인 보통주 1,285 0.00          958 0.00         62 0.00         60 0.00         203 0.00
차 동 찬 특수관계인 보통주 1,362 0.00        1,015 0.00         66 0.00         64 0.00         215 0.00
송 명 준 특수관계인 보통주 1,097 0.00          817 0.00         53 0.00         51 0.00         173 0.00
김 성 락 특수관계인 보통주 101 0.00       75 0.00           4 0.00           4 0.00%          16 0.00%
윤 중 근 특수관계인 보통주 1,886 0.00        1,406 0.00         92 0.00         88 0.00         298 0.00
이 상 기 특수관계인 보통주 1,614 0.00        1,203 0.00         78 0.00         76 0.00         255 0.00
정 명 림 특수관계인 보통주 1,221 0.00          910 0.00         59 0.00         57 0.00         193 0.00
노 진 율 특수관계인 보통주 1,464 0.00        1,091 0.00         71 0.00         69 0.00         231 0.00
서 유 성 특수관계인 보통주 1,100 0.00          820 0.00         53 0.00         51 0.00         174 0.00
안 광 헌 특수관계인 보통주 1,003 0.00          747 0.00         48 0.00         47 0.00         158 0.00
박 진 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1,123 0.00          837 0.00         54 0.00         52 0.00         177 0.00
한 영 석 특수관계인 보통주 798 0.00  594 0.00         38 0.00         37 0.00         126 0.00
현대로보틱스㈜
(가칭)

특수관계인 보통주 - -   7,573,391 13.37   495,859 13.37 479,011 13.37 1,609,214 13.37
합 계 합   계 16,211,642 21.33 19,660,745 34.70 1,287,255 34.70 1,243,518 34.70 4,177,558 34.70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76,000,000 100.00 56,665,426 100.00 3,710,107 100.00 3,584,046 100.00 12,040,421 100.00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대주주 등의 분할 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되는 회사는 자기주식 13.37%를 보유 중이며, 해당 주식은 분할 후에 분할신설회사인 현대로보틱스㈜(가칭)의 자기주식 및 현대로보틱스㈜(가칭)가 보유한 분할존속회사 및 다른 신설회사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주3) 단주 발생으로 인하여 각 회사가 취득예정인 자기주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4) 현대로보틱스㈜(가칭)가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나. 분할 전·후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한 사전합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분할당사회사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매각 제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분할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 원, 주)

구분

종류

분할전(A)

분할후(B)

A-B

수권주식수

보통주

120,000,000

120,000,000

-

우선주

40,000,000

40,000,000

-

발행주식수

보통주

76,000,000

56,665,426

19,334,574

우선주 - - -

1주의 금액

보통주

5,000

5,000

-
우선주 - - -

자본금

보통주

380,000,000,000

283,327,130,000

96,672,870,000

준비금


843,324,389,769

628,780,725,366

214,543,664,403

(주1) 분할 전 자본금과 준비금은 2016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2) 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분할이 완료된 이후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당사 및 그 대주주간에 사전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되어 있는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각 분할신설회사의 임원구성 내역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현대중공업㈜]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고

대표이사
(상근/등기)

권오갑
 (51.02.10)

- 한국외대 포르투갈어 졸업

- 09.08 ~ 10.08 현대중공업(주) 부사장-서울사무소장

- 10.08 ~14.09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사장

- 14.09 ~ 현대중공업(주) 사장 및 그룹기획실 겸임


대표이사
(상근/등기)

강환구

(55.01.23)

- 서울대 조선 졸업

- '14.10~'16.09 현대미포조선 사장


사장
 (상근/등기)

가삼현
 (57.09.20)

- 연세대 경제 졸업

그룹선박·해양영업사업대표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유국현
 (51.01.17)

- 서울대학교(석)

- 99~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석동
 (53.05.03)

-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 現)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이장영
 (55.01.15)

- 뉴욕대(박)
 - 現)한국금융연수원 원장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홍기현
 (58.01.29)

- 前)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 現)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주)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은 분할 전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나.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고

대표이사
 (상근/등기)

주영걸

(1957.07.25)

- 현대중공업 전전시스템사업본부 대표

- 현대중공업 전력기기 총괄중역

- 현대중공업 풍력발전 담당중역


사내이사
(상근/등기)

조용운
(1964.11.26)

- 현대중공업 전전시스템사업본부 설계생산 부문장

- 현대중공업 전력기기 부문장

- 현대중공업 배전기기 부문장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송백훈
(1969.10.11)
- 연세대 경제학
- 연세대 경제학 석사
-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 現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FTA 팀장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컨설턴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우찬
(1960.01.27)
- 경희대 법학
- 서울대 법학 석사
- 現법무법인 동헌 대표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의형
(1956.06.28)
- 서울대 경제학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現삼일PWC컨설팅 대표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주)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현대건설기계㈜(가칭)]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고

대표이사
 (상근/등기)

공기영
(1962.12.12)

-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 대표
-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 부본부장
- 현대중공업 인도법인장

사내이사
(상근/등기)

박순호
(1961.10.20)

-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경영부문장

- 현대중공업 로봇 경영담당중역

- 현대중공업 재정부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이전환
(1961.02.26)

- 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광교 세무법인 세무사

- 부산지방국세청장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손성규
(1959.12.16)

- 現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 한국회계학회 회장

-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신필종
(1963.03.22)

- 現 신필종법률사무소 대표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주)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현대로보틱스㈜(가칭)]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고

대표이사
 (상근/등기)

윤중근
(1960.02.03)

-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

- 현대중공업 엔진발전 부문장

- 현대중공업 기술개발본부 경영총괄중역


사내이사
(상근/등기)

서성철
(1967.03.22)

- 현대중공업 로봇 경영부문장

- 현대기술투자 상무

- 현대중공업 재정부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영주
(1950.01.05)

- 現 법무법인 세종 고문

- 現 케이씨텍 사외이사

- 산업자원부 장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화진
(1960.08.21)
- 現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미시간대 법과대학 석좌교수
- 한국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신재용
(1972.02.27)

- 現 서울대 경영대학 부교수

- 現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 일리노이대학 회계학 조교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주)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계획 등

금번 분할은 조선/해양/플랜트/엔진/특수선 사업부문과 전기전자 사업부문, 건설장비 사업부문, 로봇/투자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각 부문별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각 사업의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분할 이후 각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며,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슈 발생 시 대응력을 제고하여 경영효율화를 추구합니다.

상기와 같은 체계 변경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합니다.


6. 분할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백만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현대중공업㈜)

분할신설회사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가칭)

현대건설기계㈜
(가칭)

현대로보틱스㈜
(가칭)

Ⅰ. 유동자산

12,196,890

9,218,653

1,392,096

1,005,713

580,428

 (1) 당좌자산

10,298,238

8,207,687

988,345

688,768

413,438

 (2) 재고자산

1,898,652

1,010,966

403,751

316,945

166,990

Ⅱ. 비유동자산

17,045,639

12,878,339

605,351

589,449

3,807,873

 (1) 투자자산

6,560,650

3,595,556

26

10,322

3,768,491

 (2) 유형자산

9,502,194

8,550,033

468,247

467,555

16,359

 (3) 무형자산

296,055

105,776

58,163

110,686

21,431

 (4) 기타비유동자산

686,740

626,974

78,915

886

1,592

자산총계

29,242,529

22,096,992

1,997,447

1,595,162

4,388,301

Ⅰ. 유동부채

10,518,656

8,610,837

489,670

336,614

1,081,536

Ⅱ. 비유동부채

4,537,055

2,187,553

768,014

543,920

1,059,195

부채총계

15,055,711

10,798,390

1,257,684

880,534

2,140,731

Ⅰ. 자본금

380,000

283,327

18,551

17,920

60,202

Ⅱ. 자본잉여금

1,057,928

843,384

651,231

629,065

2,340,555

Ⅲ. 신종자본증권

428,589

428,589

-

-

-

Ⅳ. 자본조정

(966,933)

(3,406,307)

-

-

(153,187)

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43,618

1,105,993

69,981

67,643

-

Ⅵ. 이익잉여금

12,043,616

12,043,616

-

-

-

자본총계

14,186,818

11,298,602

739,763

714,628

2,247,570

부채와자본 총계

29,242,529

22,096,992

1,997,447

1,595,162

4,388,301

분할비율

0.7455977

0.0488172

0.0471585

0.1584266  

(주1) 상기 금액은2016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주2) 2016년 11월 15일 이사회에서 그린에너지사업부문, 서비스사업부문을 각각 현물출자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2016년 12월 중 설립. 분할기일에 그린에너지사업부문회사는 분할존속회사로, 서비스사업부문회사는 현대로보틱스㈜(가칭)로 귀속 예정. 상기 요약 재무구조 상 그린에너지사업부문 및 서비스사업부문의 자산/부채는 분할존속회사 및 현대로보틱스㈜(가칭)의 자산 및 부채로 기재하였으며, 분할기일 시점에는 투자주식으로 분류예정. 그린에너지사업부문의 현물출자 대상 자산/부채는 현금 등 유동자산 169,998백만원, 유·무형 고정자산 266,390백만원, 매입채무 등 부채 16,836백만원으로 구성(2016년 12월 설립시점 기준)되며, 서비스사업부문의 현물출자 대상 자산/부채는 현금 등 유동자산 125,012백만원, 유·무형 고정자산 228백만원으로 구성됨(2016년 11월 설립시점 기준).
(주3)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i) 분할 전 이연법인세자산이 분할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 분할신설회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현대건설기계㈜(가칭) 및 현대로보틱스㈜(가칭)에 각각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구분되었고, ii) 분할 전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966,933백만원)이 분할에 따라서 분할존속회사 및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및 현대건설기계㈜(가칭)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현대로보틱스㈜(가칭)의 자산항목으로 분류(813,745백만원) 되었기 때문임.

(주4) 분할비율 산정내역

i)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분할대상부문 순자산가액 (739,763,323,944) ÷ [분할 전 순자산가액(14,186,818,384,477)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966,932,732,773)] = 0.0488172

ii) 현대건설기계㈜(가칭): 분할대상부문 순자산가액 (714,628,031,381) ÷ [분할 전 순자산가액(14,186,818,384,477)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966,932,732,773)] = 0.0471585

iii) 현대로보틱스㈜(가칭): [분할대상부문 순자산가액 (2,247,569,602,110) + 분할 후 자기주식장부가액(153,187,865,282)] ÷ [분할 전 순자산가액 (14,186,818,384,477) + 분할 전 자기주식장부가액(966,932,732,773)] = 0.1584266

(주5) 현대로보틱스㈜(가칭)에 배부되는 권리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과 분할과정에서 각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를 포함함.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상법 제530조7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 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 분할계획서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회사의 최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가. 투자설명서의 공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당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분할로 인하여 각 분할신설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분할 승인 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6년 12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
                  에 등재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2) 기타 사항

- 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될 예정인 각 분할신설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02월 27일에 개최 예정인 당사 주주총회 장소와 당사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의무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자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의무자는 각 분할신설회사이나 제출일 현재 분할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할되는회사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각 분할신설회들을 대신하여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 8. 나.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자인 2016년 12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주주는 투자설명서의 교부대상자를 의미하며, 실제 분할신설회사들의 신주를 교부받을 권리자는 배정기준일인 2017년 03월 31일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별첨1] 승계대상 재산 목록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구분

금액

내용

자산

 

 

Ⅰ. 유동자산

1,392,096,301,180


(1) 당좌자산

988,345,728,359


현금및현금성자산

180,000,000,000

현금 및 예금

매출채권

777,698,323,675

거래처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 등

(대손충당금)

(62,873,447,194)


미수금

51,978,375,168

거래처 미수금 등

(대손충당금)

(45,502,963,000)


미수수익

51,823,821

정기예금 미수이자 등

보증예치금

1,137,864

해외지점 보증예치금 등

미청구공사

14,493,801,064


파생상품자산

12,411,288,239


기타유동자산

60,087,388,722

선급금, 선급비용 등

(2) 재고자산

403,750,572,821


제품

20,813,517,994


재공품

316,394,611,200


원재료

42,386,500,218


미착품

24,155,943,409


Ⅱ. 비유동자산

605,350,871,492


(1) 투자자산

26,302,000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26,302,000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주식

(2) 유형자산

468,246,903,161


토지

215,672,065,800


건물

185,687,813,532

울산공장 등

감가상각누계액-건물

(68,300,111,408)


구축물

11,316,167,314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

(3,195,159,283)


기계장치

303,174,990,787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222,987,122,730)


손상누계액-기계장치

(10,560,333)


차량운반구

1,651,309,276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1,175,459,104)


공기구비품

198,336,630,998


감가상각누계액-공기구비품

(159,415,047,097)


건설중인자산

34,546,410,114


손상누계액-건설중인자산

(27,055,024,705)


(3) 무형자산

58,162,670,088


개발비

55,405,534,800

신제품 개발비 등

기타무형자산

2,757,135,288


(4) 기타비유동자산

78,914,996,243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1,891,222

보증금 등

파생상품자산

848,074,598


이연법인세자산

77,955,030,423

승계대상재산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자산총계

1,997,447,172,672


부채

 


Ⅰ. 유동부채

489,669,807,335


단기차입금

106,943,597,225


매입채무

122,571,796,076

거래처 매입채무 및 지급어음 등

미지급금

44,721,227,488

임직원 미지급금 등

미지급비용

61,571,370,863

연월차수당, 미지급 이자 등

선수금

153,844,963,890

매출관련 선수금 등

초과청구공사

13,542,641


파생상품부채

3,309,151


Ⅱ. 비유동부채

768,014,041,393


장기차입금

260,000,000,000


사채

299,508,056,286


확정급여부채

47,013,510,377


비유동충당부채

161,492,474,730

판매보증충당부채 등

부채총계

1,257,683,848,728


자본

 


Ⅰ. 자본금

18,550,535,000


Ⅱ. 자본잉여금

651,230,553,002


주식발행초과금

651,230,553,002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9,982,235,942


파생상품평가손익

10,048,088,694


토지재평가차액

59,934,147,248


자본총계

739,763,323,944


부채 및 자본총계

1,997,447,172,672



[현대건설기계㈜(가칭)]

구분

금액

내용

자산

 


Ⅰ. 유동자산

1,005,712,604,553


(1) 당좌자산

688,767,623,880


현금및현금성자산

240,000,000,000

현금 및 예금

매출채권

434,442,861,405

거래처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 등

(대손충당금)

(597,691,336)


미수금

10,213,211,987


미수수익

173,269,034

정기예금 미수이자 등

보증예치금

5,626,348

해외지점 보증예치금 등

파생상품자산

3,144,760,887


기타유동자산

1,385,585,555

선급금, 선급비용 등

(2) 재고자산

316,944,980,673


상품

69,012,517,389


제품

77,852,117,168


재공품

27,360,849,979


원재료

118,441,853,149


미착품

24,277,642,988


Ⅱ. 비유동자산

589,449,405,558


(1) 투자자산

10,322,118,445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0,322,118,445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주식,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주식

(2) 유형자산

467,555,374,516


토지

285,480,038,600


건물

137,849,010,436

울산공장, 음성공장 및 군산공장 등

감가상각누계액-건물

(41,495,409,886)


구축물

23,491,966,193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

(5,606,035,794)


기계장치

115,844,188,225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90,902,739,479)


차량운반구

2,386,345,136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1,532,609,467)


공기구비품

190,250,349,708


감가상각누계액-공기구비품

(148,586,472,691)


건설중인자산

376,743,535


(3) 무형자산

110,686,083,073


개발비

110,686,083,073

신제품 개발비 등

(4) 기타비유동자산

885,829,524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885,829,524

보증금 등

자산총계

1,595,162,010,111


부채

 


Ⅰ. 유동부채

336,613,926,665


단기차입금

42,947,669,606


유동성사채

79,878,920,583


유동성장기차입금

50,000,000,000


매입채무

90,046,657,133

거래처 매입채무 및 지급어음 등

미지급금

38,897,110,321

임직원 미지급금 등

미지급비용

34,353,510,899

연월차수당, 미지급 이자 등

선수금

490,058,123

매출관련 선수금 등

Ⅱ. 비유동부채

543,920,052,065


장기차입금

110,000,000,000


사채

373,942,083,429


확정급여부채

21,797,599,394


비유동충당부채

16,552,409,755

판매보증충당부채 등

이연법인세부채

21,627,959,487

승계대상재산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부채총계

880,533,978,731


자본

 


Ⅰ. 자본금

17,920,230,000


Ⅱ. 자본잉여금

629,064,922,535


주식발행초과금

629,064,922,535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7,642,878,846


파생상품평가손익

2,383,728,752


토지재평가차액

65,259,150,094


자본총계

714,628,031,381


부채 및 자본총계

1,595,162,010,111


(주)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현대로보틱스㈜(가칭)]

구분

금액

내용

자산

 


Ⅰ. 유동자산

580,428,162,108


(1) 당좌자산

413,438,088,832


현금및현금성자산

360,015,327,584

현금 및 예금

매출채권

52,685,644,296

거래처 매출채권 및 받을어음 등

(대손충당금)

(22,785,400)


미수수익

103,652,056

정기예금 미수이자 등

파생상품자산

240,852,356


확정계약자산

242,076,203


기타유동자산

173,321,737

선급비용 등

(2) 재고자산

166,990,073,276


상품

66,591,089,922


제품

6,186,256,955


재공품

61,416,967,902


원재료

30,968,009,684


미착품

1,827,748,813


Ⅱ. 비유동자산

3,807,872,662,386


(1) 투자자산

3,768,490,439,946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2,954,745,572,455

현대오일뱅크 주식 등

매도가능증권

813,744,867,491


(2) 유형자산

16,359,158,600


건물

13,538,085,120

대구공장

감가상각누계액-건물

(50,141,056)


기계장치

920,147,367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499,295,890)


차량운반구

281,042,618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

(173,981,170)


공기구비품

6,658,014,527


감가상각누계액-공기구비품

(4,314,712,916)


(3) 무형자산

21,430,735,618


개발비

21,430,735,618

신제품 개발비 등

(4) 기타비유동자산

1,592,328,22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7,580,000

보증금 등

파생상품자산

20,059,758


이연법인세자산

1,224,688,464

승계대상재산 관련 이연법인세자산

자산총계

4,388,300,824,494


부채

 


Ⅰ. 유동부채

1,081,535,753,495


단기차입금

551,491,200,075


유동성사채

199,909,070,322


유동성장기차입금

250,000,000,000


매입채무

10,820,136,414

거래처 매입채무 및 지급어음 등

미지급금

10,335,386,046

임직원 미지급금 등

미지급비용

7,863,015,571

연월차수당, 미지급 이자 등

선수금

51,005,563,006

매출관련 선수금 등

확정계약부채

111,382,061


Ⅱ. 비유동부채

1,059,195,468,889


장기차입금

548,149,856,169


사채

505,020,237,836


확정급여부채

3,631,633,757


비유동충당부채

2,342,675,396

판매보증충당부채 등

파생상품부채

31,025,970


확정계약부채

20,039,761


부채총계

2,140,731,222,384


자본

 


Ⅰ. 자본금

60,202,105,000


Ⅱ. 자본잉여금

2,340,555,362,392


주식발행초과금

2,340,555,362,392


Ⅲ. 자본조정

(153,187,865,282)


자기주식

(153,187,865,282)


자본총계

2,247,569,602,110


부채 및 자본총계

4,388,300,824,494


(주1)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2016년 11월 15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2016년 12월 중 설립된 서비스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며, 분할기일 시점에는 투자주식으로 분류예정. 서비스사업부문의 현물출자 대상 자산/부채는 현금 등 유동자산 125,012백만원, 유무형 고정자산 228백만원으로 구성됨(2016년 12월 설립기준). 다만, 상기 현물출자 대상 자산/부채는 실제 출자시점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별첨2] 임원 퇴직금 규정

[각 분할 신설회사 공통]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2. 감사

제3조(지급사유) 임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사망으로 인한 퇴직

    2. 의원 퇴직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4. 임원 해임

제4조(퇴직금 산정기간) 퇴직금 산정기간은 임원 보임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단, 직원에서 이사대우로 신규 선임된 임원으로서 총근속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는 임원재임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제5조(퇴직금 산정기준) 퇴직금은 별첨 퇴직금 지급기준을 한도로 산정한다.


별첨: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

 

부        칙


1. 본 규정은 회사 설립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별첨)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퇴직금 산정

기준 급여

(퇴직 당시의)

{기본연봉 + 기준임금(400%)} ÷ 12


퇴직금 지급률

아래 지급률을 한도로 지급한다.

직위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직 위

최대 지급률

감 사

사장 이상

4개월

상응하는

직위에 준함

부사장·전무

3개월

상무

2.5개월

상무보

직원에 준함

(1개월)

※ 지급율 = (각 직위별 지급률 *해당직위 재임기간)의 합

※ 월중 직위 변경시 높은 지급률을 적용

연 미만

재임기간의

단수 처리

연 미만의 기간은 월할계산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 절상



[별첨3] 신설법인의 정관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Electric & Energy System Co., Ltd.라 표기 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업기계 제조판매

2. 선박부품 및 철구제품 제조판매

3.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4. 원자로 관계시설 생산업

5. 전기공사업

6. 산업설비수출업

7. 소방설비 공사업

8. 정보통신공사업

9. 산업설비제조ㆍ판매 및 용역업

10. 전기장비 및 기타 기계 관련 무역업

11. 해외건설업(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특수공사업, 전기공사업, 철탑재설치공사업)

12. 국내건설업(철강재설치공사업, 토목ㆍ건축공사업, 포장공사업, 철탑재설치 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13. 자동화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14. 물류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15. 송배전용 철탑의 제조 판매업

16. 금속구조재 제조업

17. 철탑기술 개발 연구사업

18. 자동차 부품 제조업

19. 국내외 자원개발 및 동판매업

20.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전기기기의 전장품 제조, 판매, 설치, 수리 및 A/S)

21.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용 전기기기 제조업

22. 철도차량용 전기기기 제조 판매업

23. 전력ㆍ전자기기, 산업제어기기 및 제어시스템 제조 판매업

24. 전기용품 및 계기류 제조 판매업

25. 전기기기 기술개발 연구사업

26. 기계설비의 설치와 훈련용역

27. 현장 엔지니어링

28. 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29. 부품의 생산 및 재생

30. 산업기기, 제조판매 및 수리업

31. 엔지니어링 활동 및 사업

32.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

3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34. 컨설팅사업(기술전문)

35. 경영관리 및 기술용역사업

36. 인재파견업

37.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38. 레저 스포츠 시설 운영업

39. 근린 생활시설(식당 및 다방, 이·미용업) 운영업

40. 복지시설(독서실, 탁아소) 운영업

41.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42. 기계(운동전달장치, 금형, 주·단조품, 펌프 및 전동기, 지공기계) 제조 및 판매

43. 폐기물 처리시설설계·시공업

44. 유도비행체 및 발사체 설계, 제조업

45. 시스템 통합사업(소프트웨어개발, 공급, 통합자동화시스템분석, 개발, 설계 및 설치)

46. 유무선통신설비 제조 판매업

47. 도로교통 관제시스템 제조 판매업

48. 에너지 절약 사업

49. 정보화사업

50. 고철판매업

51.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52.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 판매업

53. 무기 및 총포탄 제조 판매업

54. 전기안전관리 전문업

55. 신ㆍ재생에너지 제품 제조, 판매, 설비 엔지니어링, 발전소 개발, 운영관리 및 시공업

56.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제조 판매업

5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8.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59. 솔루션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0. 기술기업 발굴, 투자 및 육성업

61. 인터넷 통신판매업

62.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당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당 회사는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electric.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육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710,107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배당우선 주식: 1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율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⑥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 제59조,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이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배당우선 전환주식: 2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2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배당우선 상환주식: 3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3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3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3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3종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3-1종 종류 주식")이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3-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3- 1종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회사의 임ㆍ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주권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6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 또는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8조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1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 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 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2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금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금 이천억원은 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2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금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금 이천억원은 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소집한다.

④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4조 (소수주주의 존중)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단독주주권 및 소수주주권을 존중한다.


제25조 (소집 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1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33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당 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중 제33조에 의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제49조에 의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5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선임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는 재선될 수 있다.


제36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7조 (이사의 책임)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이사의 해임과 결원)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② 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할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4. 사망시


제39조 (대표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1명 이상 선임한다.


제40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 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41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3조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첫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③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 의장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의사의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7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48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4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당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0조 (감사위원회의 직무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1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3조 (경영진)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 (고문 등)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5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산


제57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9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당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전입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6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 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당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당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61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당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설립시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 한다.


제4조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4조, 제39조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6조 (설립시 본점의 주소)

당 회사 설립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분할회사)

아래 분할회사는 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2017년 2월 27일 기명날인 한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오갑



[현대건설기계㈜(가칭)]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Co., Ltd. (약호 HCE)라 표기 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농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부품의 제조 판매업, 수리업, 수입판매업, 중고장비매매업 무역업

2. 산업용트럭, 적하기, 운반하역기계 및 관련부품 제조 판매업 산업설비수출업

3. 유ㆍ공압기기, 감속기, 유압응용 설비 및 관련부품의 제조 판매업

4.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임대업

5. ICT를 이용한 서비스 사업

6. 창고 및 공장자동화 설비 용역, 제작, 설치 및 판매사업

7.  물류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8.  군납물자 및 장비와 동 부품에 대한 제조, 개조, 수리, 용역 및 군납품업

9. 기계설비의 설치와 훈련용역

10. 산업설비수출업

11. 종합건설업,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관리사업

12.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농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부품 관련 무역업

13. 소방설비 공사업

14.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

15. 근린 생활시설(식당 및 다방, 이ㆍ미용업) 운영업

16. 복지시설(독서실, 탁아소) 운영업

17. 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18.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19. 폐기물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20. 폐기물 중간처리업

2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

22. 인터넷 통신판매업

23. 컨설팅사업(기술전문)

24. 인재파견업

25.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농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부품의 보관 및 창고업

26. 보세창고업

27. 무형재산권의 중개알선 및 임대업

28. 고철판매업

29. 정보통신공사업

30. 엔지니어링 활동 및 사업

31.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당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당 회사는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c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육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584,046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배당우선 주식: 1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율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⑥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 제59조,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이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배당우선 전환주식: 2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2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배당우선 상환주식: 3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3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3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3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3종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3-1종 종류 주식")이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3-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3- 1종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회사의 임ㆍ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주권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6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 또는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8조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1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 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2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금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금 이천억원은 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2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금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금 이천억원은 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소집한다.

④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4조 (소수주주의 존중)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단독주주권 및 소수주주권을 존중한다.


제25조 (소집 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1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33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당 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중 제33조에 의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여야 하며, 제49조에 의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5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선임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는 재선될 수 있다.


제36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7조 (이사의 책임)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이사의 해임과 결원)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② 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할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4. 사망시


제39조 (대표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1명 이상 선임한다.


제40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 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41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3조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첫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③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 의장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의사의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7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48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4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당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0조 (감사위원회의 직무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1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3조 (경영진)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 (고문 등)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5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산


제57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9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당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전입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6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 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당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당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61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당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설립시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 한다.


제4조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4조, 제39조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6조 (설립시 본점의 주소)

당 회사 설립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분할회사)

아래 분할회사는 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2017년 2월 27일 기명날인 한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오갑



[현대로보틱스㈜(가칭)]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현대로보틱스 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Robotics Co., Ltd.(약호 HRC)라 표기 한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산업용, 의료용, 서비스 로봇 및 관련 자동화 설비 제조 판매업

2. 자동화 시스템 제조 판매업

3. 레이저 시스템 제조 판매업

4. 물류 시스템 제조 판매업

5. 작동 모형 및 쇼 전시장비 제조 판매업

6. 자동차 부품 제조업

7. 전력-전자기기 산업제어기기 및 제어시스템 제조 판매업

8. 전기용품 및 계기류 제조 판매업

9. 전기기기 기술개발 연구사업

10. 기계설비의 설치와 훈련용역

11. 현장 엔지니어링

12. 시설의 운전과 유지보수

13. 산업분야 계획사업의 운영관리

14. 부품의 생산 및 재생

15. 산업기기, 제조판매 및 수리업

16. 엔지니어링 활동 및 사업

17. 컨설팅사업(기술전문)

18. 인재파견업

19. 시스템 통합사업(소프트웨어개발, 공급, 통합자동화시스템분석, 개발 및 설치)

20. 유무선통신설비 제조 판매업

21. 에너지 절약 사업

22. 정보화 사업

23. 경영관리 및 기술용역사업

24. 고철판매업

25. 무선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26. 인터넷 통신판매업

27. 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소유 관리 및 관련업

28.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29.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30.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31.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32. 신기술 사업관련 투자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33.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34. 정기간행물 발행 및 저작권관리업

35. 부동산업 및 부동산 임대업

36. 건물관리 및 용역업

37. 산업용, 의료용, 서비스 로봇 및 자동화 설비 및 관련부품 관련 무역업

38. 산업용, 의료용, 서비스 로봇 및 자동화 설비 및 관련부품의 창고업

39. 인터넷사업

40. 교육서비스업

41. 소프트웨어의 자문,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42. 전 각호의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당 회사는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둔다.

②  당 회사는 영업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robotic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육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2,040,421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배당우선 주식: 1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율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에는 의결권이 있다.

⑥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제12조 제5항, 제59조, 제6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상 10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이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배당우선 전환주식: 2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2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배당우선 상환주식: 3종 종류주식)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3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3종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제9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3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3종 종류주식을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3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종류주식("3-1종 종류 주식")이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3-2종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3- 1종 종류주식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또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⑥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⑧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회사의 임ㆍ직원(상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하되,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고, 임원 또는 직원의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주식매수선택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주권의 종류)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6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 또는 제16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8조 (주주명부의 폐쇄 또는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1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3장 사  채


제19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 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2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금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금 이천억원은 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사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2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금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금 이천억원은 1종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사채의 발행)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3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결산기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 기타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수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소집한다.

④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4조 (소수주주의 존중)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단독주주권 및 소수주주권을 존중한다.


제25조 (소집 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1조 (주주총회의 성립 및 결의)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33조 (이사의 수)

① 당 회사의 이사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당 회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수가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 중 제33조에 의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로 하여야 하며, 제49조에 의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보할 이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 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5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선임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이사는 재선될 수 있다.


제36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7조 (이사의 책임)

이사가 본 회사의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이사의 해임과 결원)

① 이사의 해임은 상법 제385조에 따른다.

② 이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할 때

2. 파산선고를 받았을 시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시

4. 사망시


제39조 (대표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1명 이상 선임한다.


제40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 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제41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당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3조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후 첫회 이사회에서 임기 1년의 이사회의 의장을 선임한다.

② 의장이 임시의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장은 의장을 대신하여 의장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를 정한다.

③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 의장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의사의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7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48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4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당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0조 (감사위원회의 직무등)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51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3조 (경영진)

①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둘 수 있다.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 (고문 등)

①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의 추천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 (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5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그 등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산


제57조 (사업연도)

당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 (이익금의 처분)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59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당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자본전입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6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 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당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당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61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62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당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

정관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설립시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

정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로 한다.


제4조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등의 선임)

정관 제34조, 제39조 및 제47조 내지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의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


제5조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정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당 회사 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6조 (설립시 본점의 주소)

당 회사 설립시 본점의 주소는 분할회사의 분할계획 승인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 (분할회사)

아래 분할회사는 당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2017년 2월 27일 기명날인 한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오갑



[별첨4] 승계대상 소송 목록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원고

피고

소송내용

현대중공업㈜

한국수력원자원

물품대금청구

(대법원 2016다242266)

현대중공업㈜

김기범 등

태국 페차부리 소각발전시설 공사

손해배상청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1868)

현대중공업㈜

한신전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가합71242)

현대중공업㈜

한신전기

근저당말소 청구소송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62937)

현대중공업㈜

해성굿쓰리

회생절차

(인천지법 2015회합23)

현대중공업㈜

안양성원아파트

약정금 상환

(안양지원 2016가단106375)

삼성화재

해상보험

현대중공업㈜

변압기 사고

구상금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46141)

러시아 딜러(Global Machinery)

현대중공업㈜

대금 반환 청구 소송

도화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용역비지급 청구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4205)

신명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공사대금 청구

(부산고법 2016나53237)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중공업㈜

손해배상청구

(서울서부지법 2016가합30623)

성원에코에너지㈜

현대중공업㈜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
(창원지법 2015가단71835)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임금청구주)

(대법원 2016다7975)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집단소송주)

(울산지법 2015가합2351)

ABB Inc. 등 3개 업체

현대중공업㈜

미국 변압기 반덤핑 제소 대응

(국제무역위원회, 미상무부)

ABB Canada 등 2개 업체

현대중공업㈜

캐나다 변압기 반덤핑 제소 대응

(캐나다 국경서비스청, 국제무역재판소)

대명GEC㈜

현대중공업㈜

중재 신청 건

(주1) 2016년 11월 24일 대법원 원고 승소 종결
(주2) 2016년 10월 27일 도회의 항소각하 종결
(주3) 상기 소송은 분할 전 회사에 제기된 소송으로 분할신설회사는 해당부문에 귀속되는 원고에 한정하여 승계함


[현대건설기계㈜(가칭)]

원고

피고

소송내용

표창은

현대중공업㈜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

(수원지법 2015나25423)

표충은

현대중공업㈜

부당이득금

(성남지원 2016가합200435)

한동엽

현대중공업㈜

채무부존재확인

(성남지원 2016가합 203779)

한동엽

현대중공업㈜

부당이득금

(성남지원 2016가합204772)

이인숙 외 1

현대중공업㈜

근저당권말소

(춘천지법 2016가단53841)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임금청구주)

(대법원 2016다7975)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집단소송주)

(울산지법 2015가합2351)

미국 연방 검사국

(U.S. Attorney’s Office)

현대중공업㈜

미국환경보호청(EPA) 배기규제 위반 대응

(미국 조지아 북부지방법원)

(주) 상기 소송은 분할 전 회사에 제기된 소송으로 분할신설회사는 해당부문에 귀속되는 원고에 한정하여 승계함



[현대로보틱스㈜(가칭)]

원고

피고

소송내용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임금청구주)

(대법원 2016다7975)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집단소송주)

(울산지법 2015가합2351)

(주) 상기 소송은 분할 전 회사에 제기된 소송으로 분할신설회사는 해당부문에 귀속되는 원고에 한정하여 승계함



[별첨5]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1. 토지

구분

지번

대지면적(㎡)

울산 본공장 1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 (주1)

41,957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460-29

268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460-36

220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460-39

4,454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460-40

443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460-41

21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460-42

52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461-1

7,569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462

2,119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463

1,619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464-1

5,573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582

304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586-1

3,24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 (주1)

92,85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34 (주1)

13,47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37-5 (주1)

8,959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251-2

1,85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39

456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50

19,27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50-1

805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67

5,80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95-4

179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09-1

42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13-3

658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71-72

3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07-7

126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07-8

2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10-6

3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252

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11-1

7

울산 본공장 2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67-5 (주2)

9,692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67-8 (주2)

278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67-10 (주2)

216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67-11 (주2)

19

울산 본공장 2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67-12 (주2)

107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73-4 (주2)

284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592-37 (주2)

9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603-3 (주2)

12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6-40 (주2)

690

울산광역시 동구 미포동 6-74 (산 129-5) (주2)

684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22 (주2)

31,17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307-1 (주2)

1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19-7 (주2)

105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919-8 (주2)

469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80-33 (주2)

1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80-78 (주2)

1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80-96 (주2)

10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80-31

16

울산 선암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

31,152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15

2,04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15-2

149

용인 연구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13

29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14

1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15

66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16

1,32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17

77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18

18,8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26(산1-32)

16,79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3

37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24(산 1-31)

13,33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25(산 1-32)

94,821

(주1) 신설법인은 토지의 분할을 통해 해당 지번을 부여받고 기재된 면적을 승계할 예정임.

(주2) 신설법인은 토지의 지분 분할을 통해 기재된 면적을 승계할 예정임


2. 건물

구분

지번

건물면적(㎡)

울산 본공장 1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중전기 765KV변압기공장

11,377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선실공장 및 부속사무동

13,982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화장실, 저장실

23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변압기공장

16,80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변압기 PAINT'G장

64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변압기 PAINT'G장

301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회전기 시험실

512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시험실 창고

751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회전기공장

18,948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전기전자 식당동 자재창고

3,250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중전기 본관

9,052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목공창고

7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위험물 창고

23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전기전자 신관

16,377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중전기 차단기공장

15,625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소형생산공장

17,140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고압차단기공장

4,451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포장창고

99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400k 배전반공장 화장실

40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고압차단기공장 부속동

37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변압기 도장공장

1,667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중전기-배전반공장 정압기실

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중전기-단락연구동

334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중전기-변압기 PAINT SHOP

94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중전기 관성부하시험설비장

1,010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중전기 사상작업장

1,212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중전기 제관공장

5,030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중전기 제관 페인트샵

834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고압차단기 공장 사무동

447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변압기 자재창고

1,060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소형전동기 자재창고

8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일산문 면회실

130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400KV 변압기공장

13,983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362KV 남쪽캐노피

344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550KV 북쪽캐노피

747

울산 본공장 1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500KV변압기공장 화장실

43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변압기 샤워장

159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변압기포장 작업장

768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중앙통로 캐노피

280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1-32외 29필지 정지기 목재적치장

742

울산 본공장 2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67-5외 17필지 회전기 공장

26,780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67-5외 17필지 305동 중전기 D/G TEST RM

634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67-5외 17필지 312동 중전기 D/G TEST부속사무실

14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167-5외 17필지 388동 전기전자 회전기 출고공장

2,313

울산 선암공장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수리공장

2,63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본관사무실

1,39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시험실

19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경비초소

1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식당/변전실

56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MOLD공장

4,399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기계실

5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출고대기장

41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배전반공장

24,97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자재창고/식당

2,80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부품창고/주차타워

4,22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배전반 폐기물보관소

48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배전반공장 위험물창고

2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배전반공장 정압기실

8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자재창고1

24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자재창고2

4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306-1외 2필지 선암 목재보관소

105

용인 연구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13외 9필지 마북리 연구동

10,82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13외 9필지 마북리 시험동

1,7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02-13외 9필지 전기전자 시험동

4,421



[현대건설기계㈜(가칭)]


1. 토지

구분

지번

대지면적(㎡)

울산 본공장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주1)

240,83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7 (주1)

395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8 (주1)

5,759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41

14,79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0-4

3,72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22-4

2,03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11-1

96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15-1

1,65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21-1

2,593

고늘 지구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0-7

1,47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22-2

5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28

36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39-1

15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39-2

175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47-3

26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51

41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52

19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54

2,74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07-3

3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1-4

80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5

3,09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6-6

3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1-4

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9-2

57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9-3

39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9-4

988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50

1,33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32-2

1,14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296-2

245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297-2

5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6-1

2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6-2

1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6-3

298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6-4

185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6-5

32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6-7

787

고늘 지구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37

466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6-2

1,620

매암 출하장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7-1

26,601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7-3

230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7-4

230

음성 공장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1 (주2)

46,117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1-4 (주2)

7,035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1-5 (주2)

98,442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182-5 (주2)

574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182-6 (주2)

61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268-1 (주2)

365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 500

711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594

17,742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863-1

13,539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891-4

54,740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891-5

1,709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891-7

1,860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891-8

144,013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891-9

206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905-2

7,639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905-3

211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905-7

1,087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905-8

639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905-9

39,167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972-4

1,954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산 25-3

383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산 25-5

1,351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산 27

10,406

군산 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9-13

417,541

(주1) 신설법인은 토지의 분할을 통해 해당 지번을 부여받고 기재된 면적을 승계할 예정임.

(주2) 신설법인은 토지의 지분 분할을 통해 기재된 면적을 승계할 예정임.


2. 건물

구분

지번

건물면적(㎡)

울산 본공장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건설장비 본관

5,478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건설장비 별관

1,92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유압공장

6,75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건설장비 MCV 공장

2,43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출하작업장

1,53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폐수처리장

22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148동 건설장비 1공장

53,956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149동 중장비 조립공장

32,82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150동 변전실

69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00동 중장비 믹싱룸

39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01동 중장비 공구창고

4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03동 중장비 공조실

12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04동 중장비 오일펌프실

2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21동 중장비 페인트 믹싱룸

12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34동 위험물보관창고

79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43동 유압실린더공장 자재창고

1,273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48동 중장비2공장 사무소

296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55동 중장비 펌프실

3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65동 MCV공장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75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74동 중장비1공장

95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75동 중장비2공장

5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82동 중장비2공장 수정작업장

369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293동 중장비정압기실

6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357동 별관 정압기실

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371동 MCV 완성품 보관장

11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377동 건설장비시험동

2,129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394동 건설장비 LPG 보관창고

2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399동 건설장비 콤프&변전실

32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485동 건설장비 대형장비 분리작업장

29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490동 건설장비 외자재창고

857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493동 건설장비 유압변전실

51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501동 건설장비 성능수정장

261

울산 본공장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510동 건설장비 소방펌프실

16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538동 건설장비 출하장 도장 SHOP

314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539동 건설장비 출하장 창고

16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546동 건설장비 출하도장장 집진설비룸-1

22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외 8필지 547동 건설장비 출하도장장 집진설비룸-2

13

매암 출하장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7-1외 2필지 A동(창고)

83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7-1외 2필지 B동(콤프실)

14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7-1외 2필지 C동(화장실,샤워실)

31

음성 공장

충청북도 음성군 대장리1외 18필지 건설장비 부품창고

675

충청북도 음성군 대장리1외 18필지 부품창고 및 사무동

40,275

충청북도 음성군 대장리1외 18필지 세차실(W/T)

225

충청북도 음성군 대장리1외 18필지 도장실(T/P)

240

충청북도 음성군 대장리1외 18필지 건설장비 폐수처리/슬러지피트

307

충청북도 음성군 대장리1외 18필지 건설장비 AS/정비공장

2,450

충청북도 음성군 대장리1외 18필지 건설장비 중고장비센터

5,189

충청북도 음성군 후미리 594 아파트 제5동

5,367

충청북도 음성군 후미리 594 아파트 제6동

5,367

충청북도 음성군 후미리 594 아파트 제7동

3,341

충청북도 음성군 후미리 594 아파트 제8동

2,004

충청북도 음성군 후미리 594 복지동

1,478

군산 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9-13 공장동

29,812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9-13 사무동

2,924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9-13 식당동

1,929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9-13 자재창고

2,219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9-13 도료창고

86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9-13 가스병 집합실

9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9-13 경비실

44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9-13 폐기물 보관소

65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89-13 경비초소

6


[현대로보틱스㈜(가칭)]


1. 건물

구분

지번

건물면적(㎡)

대구공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320 공장동

22,757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 320 사무동

3,630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현대삼호중공업㈜ 1998.11.4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선박건조업 7,169,347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현대미포조선 1975.4.28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선박건조업 4,621,284 실질지배력보유
(지분율 42.34%)
현대오일뱅크㈜ 1964.11.19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석유류 제품
제조
7,079,857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현대힘스㈜ 2008.4.25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21 선박부품
제조판매 등
231,072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코마스 2008.7.15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00 해운업 101,545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현대이엔티㈜ 2004.12.3 울산광역시 동구 문현6길 42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3,289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현대중공업스포츠 2008.2.22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507 (서부동, 현대스포츠클럽)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4,241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호텔현대 2001.1.2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5 호텔업 276,984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하이투자증권㈜ 1989.10.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증권중개업 5,280,416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하이자산운용㈜ 1999.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하이투자증권빌딩 11,12층 자산운용 72,388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현대기업금융㈜ 1996.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5층 기타여신
금융업
134,124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현대기술투자㈜ 1997.4.8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 4층 기타여신
금융업
70,678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현대선물㈜ 1997.1.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굿모닝신한타워 20층 (여의도동) 선물거래의 수탁 및 매매중개업 137,866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2011.9.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빌딩 14층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기타금융 2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현대오일터미널㈜ 2012.2.14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33 (장생포동, 2층) 유류 보관업 109,551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현대쉘베이스오일㈜ 2012.4.12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대죽리) 윤활기유 제조업 392,589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현대케미칼㈜ 2014.5.2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대죽리) 원유 정제처리업 569,206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현대강소공정
기계유한공사
1995.1.25 288, HEHAI WEST ROAD, XINBEI DISTRICT,
CHANGZHOU, JIANGSU 213022, CHINA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242,664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북경현대경성공정
기계유한공사
2002.8.22 NO.2, NANLI, LUGUOQIAO, FENGTAI DISTRICT,
BEIJING, CHINA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136,529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현대중공(중국)
투자유한공사
2006.6.1 Room 801-805, South Area, Hongqiao Airport Terminal #2,
Commercial Office Building, #1500 Shen Kun Road,
Shanghai,China
지주회사 502,054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2007.4.25 ROOM 3301, CHINA MERCHANTS TOWER, #161 EAST LU
JIA ZUI ROAD, SHANGHAI, CHINA (200120)
융자임대 등
금융업
445,205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현대중공(중국)
전기유한공사
2004.2.18 NO.9, XIANDAI ROAD, XINBA SCIENTIFIC AND TECHNOLOGIC ZONE, YANGZHONG, JIANGSU, P.R.C. ZIP:212212,
CHINA
배전반 제조 및
판매업
164,764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2004.3.17

333, changjiang Road YTETDZ Yantai China Yantai

Hyundai Moon Industries Co,.Ltd.

산업용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58,502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 2007.1.1 CHANGZHOU HYUNDAI HYDRAULIC MACHINERY CO.,LTD.
326, HUANGHE WEST ROAD, CHANGZHOU, JIANGSU
213125, CHINA
유압실린더
생산 및 판매
31,589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2010.6.23 YITIANMEN AVENUE MIDDLE, TAIANHIGH-TECHZONE,
SHANDONG 271000, CHINA
휠로더 등
생산 및 판매
75,370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2010.5.31 MIDDLE SECTION OF HYUNDAI ROAD, WENDENG, SHANDONG 264006, CHINA 풍력발전사업 25,419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현대중공(상해)연발유한공사 2011.4.19 Room 10102, Building 10, No. 498, Guoshoujing Raod,
Pudong, Shanghai, China
연구 및 개발업 3,423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2012.10.12 2305, North Tower, #528, South Pudong Road, Shanghai,
China
석유제품  거래 28,149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DO Singapore Pte. Ltd. 2005.1.3 50 Raffles Place #28-02 Singapore Land Tower,
Singapore 048623
원유, 석유제품
거래, 용선 임대
161,621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1996.9.30 01 My Giang, Ninh Phuoc, Ninh Hoa, Khanh Hoa, Vietnam 선박 건조업 430,549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2007.6.18 PLOT NO. A-2, MIDC CHAKAN PHASE - II,
VILL.-KHALUMBRE.PUNE 410 501, INDIA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142,572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Hyundai Transformers and
Engineering India PVT,Ltd
2011.11.11 Shivalik Yash, B-401, Ring Road & Ankur Road Crossing,
Naranpura, Ahmedabad-380015, Gujarat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
81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1991.11.8 6100 ATLANTIC BOULEVARD, NORCROSS, GA 30071,
U.S.A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218,807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Inc.
2010.6.4 215 FOLMAR PARKWAY, MONTGOMERY, AL 36105, U.S.A. 산업용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업 156,069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Hyundai Ideal Electric Co. 2007.4.5 330 EAST FIRST STREET MANSFIELD OH 44902, U.S.A. 산업용 전기제품 제조 및 판매업 68,114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PHECO Inc. 2005.3.21 1400 BROADFIELD, SUITE 110, PARK 10 CENTER,
HOUSTON, TEXAS 77084, U.S.A.
설계용역업 284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HI Battery Co., Ltd. 2012.3.26 2900-550 Burrard S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기타제조업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2011.7.11 Rodovia Presidente Dutra, S/N, KM 315 - PARTE Itatiaia
/RJ, Brazil
중장비기계 생산,대여 및 수리 195,941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Hyundai Heavy Industries
Miraflores Power Plant Inc.
2012.9.14 Omega Building 2nd floor, Samuel Lewis Avenue
and 53rd Street, Panama
기타제조업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Vladivostok Business Center 1994.6.15 29, SEMENOVSKAYA STR, VLADIVOSTOK 690091, RUSSIA 호텔업 17,748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yundai Khorol Agro Ltd. 2004.12.14 Russia, Primorye Krai, Khorolsky raion,
Voznesenka selo, Leninskaya st. 40
영농업 6,916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yundai Mikhailovka Agro Ltd. 2011.8.30 Pushkin Str. 5A, Ussuriisk, PrimorskyKrai, Russia 영농업 9,195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2011.7.18 692760, Primorskiy krai, Artem, st.Potemkina 15, Russia 고압차단기 생산 12,266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1995.2.7 VOSSENDAAL 11, 2440 GEEL, BELGIUM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178,743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Hyundai Heavy Industries
Co.Bulgaria
1997.8.12 1271, SOFIA 41, ROJEN BLVD, BULGARIA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
46,437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1998.11.5 1146, BUDAPEST, HERMINA UT 22, HUNGARY 기술개발연구업 1,053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yundai Heavy Industries
France SAS
2005.7.7 RUE BEFFROY 17, 92200 NEUILLY-SUR-SEINE, FRANCE 기타제조업 11,459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Jahnel-Kestermann
Getriebewerke GmbH
2011.1.26 HUNSCHEIDTSTR. 116 44789 BOCHUM GERMANY 선박용, 일반
산업용 및 풍력
발전용 기어박스 설계 및 생산
28,620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JaKe Service GmbH 2007.5.1 HUNSCHEIDTSTR. 116 44789 BOCHUM GERMANY 기어박스 수리업 15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HI MAURITIUS LIMITED 2002.9.19 10th Floor, Raffles Tower, 19 Cybercity, Ebene, Mauritius 기타제조업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MS Dandy Ltd. 2011.11.18 Trust Company Complex, Ajeltake Road, Ajeltake Island, Majuro, Marshall Island MII96960 선박대여업 17,451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yundai West Africa Limited 2012.11.5 PLOT B, BLOCK12 E, ADMIRALTY WAY, LEKKI, LAGOS, NIGERIA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Hyundai Arabia Company L.L.C 2012.11.10 2nd Floor., Al-Noor Bldg No.2, Prince Sultan bin Abdullaziz Road,  Al-Jawhrah District, P.O.Box 32140,
Al Khobar 31952, KSA
산업플랜트
건설업
70,193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Grande Ltd. 2014.3.11 Trust Company Complex, Ajeltake Road, Ajeltake Island, Majuro, Marshall Island MII96960 선박대여업 11,535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하이힘센멀티스트래티지
전문사모투자신탁1호
2015.06.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61 하이투자증권빌딩 11층 기타금융       25,574 실질지배력보유
(지분율 30.25%)
X

Hyundai Hi-Power Service

Europe B.V

2015.8.28 Schorpioenstraat 69, 3067 GG Rotterdam,
The Netherlands
기타기계및장비도매업  15,430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현대중공업터보기계㈜ 2016.2.24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전하동, 현대중공업) 액체 펌프
제조업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현대중공업모스㈜ 2016.7.25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전하동, 현대중공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하이일본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 2016.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61 하이투자증권빌딩 11층 기타금융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현대오씨아이㈜ 2016.2.17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대죽리)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X

※ 주요종속기업 판단기준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750억원 이상
※ 지배관계의 근거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5~18),
                              실질지배력 보유(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5~18)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현대중공업터보기계㈜ 2016년 중 신설

하이일본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

신규 취득
현대오씨아이㈜
(구, 현대오씨아이카본㈜)
2016년 중 신설
현대중공업모스㈜ 2016년 중 신설
연결
제외
하이힘센멀티스트래티지
전문사모투자신탁1호(*1)
지분율 감소
현대기업금융㈜(*2) 지분율 감소
현대기술투자㈜(*2) 지분율 감소

(*1) 종속기업인 하이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로서 약정사항, 지분보유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년말 현재 연결실체는 해당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배력
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2016년 3분기 중 지분율이 감소하여 지배력을 상실하고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함에 따라 2016년 3분기말 현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2016년 3분기 중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현대기업금융㈜ 지분 일부(11,382,600주)를 현대미래로㈜ 등에게 66,702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기업금융㈜ 및 현대기술투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며, 현대기업금융㈜의 잔여보유지분은 2016년 3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ㆍ당사의 명칭은 '현대중공업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약호 HHI)'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ㆍ회사의 설립일 : 1973년 12월 28일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ㆍ주      소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ㆍ전화번호 :   052) 202 - 2114
   ㆍ홈페이지 :   http://www.hhi.co.kr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주요 사업의 내용
지배기업인 현대중공업㈜ 그리고 2011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57개사)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부문은 기술, 노동, 자본 집약적인 산업인 동시에 대단위 장치산업으로서 전후방연쇄효과가 큰 종합조립산업입니다. 이러한 조선부문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유전 및 가스의 개발ㆍ추출을 위한 대형설비를 제작ㆍ설치하는 해양부문 그리고 화력, 열병합, 복합화력 발전소와 담수설비를 일괄도급 건설하는 발전분야 및 화공플랜트를 제작ㆍ설치하는 플랜트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선박용엔진 등을생산하는 엔진부문과 변압기 등 전력설비를 생산하는 전기전자시스템부문, 굴삭기, 휠로더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건설장비부문, 태양광발전 등의 그린에너지부문과 원유 정제를 거쳐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주요 에너지원 및 석유화학의 기초원료를 생산하는 정유부문, 금융투자업ㆍ선물업ㆍ벤처캐피탈ㆍ일반자금금융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금융부문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대중공업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2016년 3분기말 현재 현대중공업 기업집단에는 28개의 국내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당사를 포함하여 총 2개사 이며, 비상장사는 26개사 입니다.

상장여부 업       종 회    사    명 회사수 비  고
상    장 선박건조업외
선박건조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2

비 상 장 선박건조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외항화물운송업
선박용 엔진생산 및 판매
디젤고속엔진 제작업
전기장비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정제처리업
증권중개업
자산운용업
기타 여신금융업
기타 금융투자업
선물거래 수탁 및 매매중개업
기타 발전업
기타 발전업
기타 발전업
호텔업
스포츠 클럽 운영업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액체 펌프 제조업
경영컨설팅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이엔티㈜
현대힘스㈜
㈜코마스
바르질라현대엔진(유)
현대커민스엔진(유)
현대아반시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코스모㈜
현대오일터미널㈜
현대쉘베이스오일㈜
현대케미칼㈜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현대기업금융㈜
현대기술투자㈜
현대선물㈜
태백풍력발전㈜
태백귀네미풍력발전㈜
창죽풍력발전㈜
㈜호텔현대
㈜현대중공업스포츠
현대오씨아이㈜
현대중공업터보기계㈜
현대미래로㈜
현대중공업모스㈜

26

- - 28

※ 2016년 3월 21일부로 현대종합상사㈜, 현대씨앤에프㈜, 현대자원개발㈜이 계열
   제외되었습니다.
※ 2016년 3월 29일부로 무주풍력발전㈜이 태백귀네미풍력발전㈜으로 상호를 변경
   하였습니다.
※ 2016년 4월 1일부로 현대중공업터보기계㈜, 현대오씨아이㈜가 계열회사로 편입
   되었습니다.
※ 2016년 5월 18일부로 현대오씨아이카본㈜이 현대오씨아이㈜로 상호를 변경
   하였습니다.
※ 2016년 6월 1일부로 ㈜힘스가 현대힘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 2016년 9월 1일부로 현대중공업모스㈜, 현대미래로㈜가 계열회사로 편입
   되었습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4.06.26 C P A1 한국신용평가( A1 ~ D ) 본평가
2014.06.26 C P A1 NICE신용평가( A1 ~ D ) 본평가
2014.06.30 C P A1 한국기업평가( A1 ~ D ) 본평가
2014.11.04 C P A1 NICE신용평가( A1 ~ D ) 정기평가
2014.11.28 C P A1 한국기업평가( A1 ~ D ) 정기평가
2014.12.11 C P A1 한국신용평가( A1 ~ D ) 정기평가
2015.06.25 C P A1 NICE신용평가( A1 ~ D ) 본평가
2015.06.26 C P A1 한국기업평가( A1 ~ D ) 본평가
2015.06.29 C P A1 한국신용평가( A1 ~ D ) 본평가
2015.08.27 C P A2+ 한국신용평가( A1 ~ D ) 수시평가
2015.11.05 C P A2+ 한국기업평가( A1 ~ D ) 수시평가
2015.11.18 C P A2+ NICE신용평가( A1 ~ D ) 정기평가
2015.12.24 C P A2+ 한국신용평가( A1 ~ D ) 정기평가
2016.05.27 C P A2 NICE신용평가( A1 ~ D ) 수시평가
2016.06.08 C P A2 한국기업평가( A1 ~ D ) 수시평가
2016.06.17 C P A2 한국신용평가( A1 ~ D ) 수시평가
2016.11.08 C P A2 NICE신용평가( A1 ~ D ) 본평가
2016.11.09 C P A2 한국기업평가( A1 ~ D ) 본평가
2014.02.12 회사채 AA+ 한국신용평가( AAA ~ D ) 본평가
2014.02.13 회사채 AA+ 한국기업평가( AAA ~ D ) 본평가
2014.02.13 회사채 AA+ NICE신용평가( AAA ~ D ) 본평가
2014.06.26 회사채 AA+ 한국신용평가( AAA ~ D ) 정기평가
2014.06.26 회사채 AA+ NICE신용평가( AAA ~ D ) 정기평가
2014.06.30 회사채 AA+ 한국기업평가( AAA ~ D ) 정기평가
2014.07.31 회사채 AA+ NICE신용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4.07.31 회사채 AA+ 한국신용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4.08.19 회사채 AA+ NICE신용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4.09.17 회사채 AA 한국기업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4.10.30 회사채 AA 한국기업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4.11.04 회사채 AA 한국신용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4.11.04 회사채 AA NICE신용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4.11.28 회사채 AA 한국기업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5.02.16 회사채 AA 한국신용평가( AAA ~ D ) 본평가
2015.02.16 회사채 AA NICE신용평가( AAA ~ D ) 본평가
2015.02.16 회사채 AA 한국기업평가( AAA ~ D ) 본평가
2015.05.20 회사채 AA- NICE신용평가( AAA ~ D ) 정기평가
2015.05.21 회사채 AA- 한국기업평가( AAA ~ D ) 정기평가
2015.05.29 회사채 AA- 한국신용평가( AAA ~ D ) 정기평가
2015.07.03 회사채 AA- 한국기업평가( AAA ~ D ) 본평가
2015.07.06 회사채 AA- 한국기업평가( AAA ~ D ) 본평가
2015.07.09 회사채 AA- 한국신용평가( AAA ~ D ) 본평가
2015.07.09 회사채 AA- NICE신용평가( AAA ~ D ) 본평가
2015.08.25 회사채 AA- NICE신용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5.08.25 회사채 AA- 한국기업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5.08.27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5.11.05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5.11.18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 ~ D ) 수시평가
2016.05.27 회사채 A NICE신용평가( AAA ~ D ) 정기평가
2016.06.08 회사채 A 한국기업평가( AAA ~ D ) 정기평가
2016.06.17 회사채 A 한국신용평가( AAA ~ D ) 정기평가


2)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체계와 부여 의미

(1) 기업어음 등급정의

등  급 등      급      의        정      의
A1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다.
A2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
A3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C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또는 "-"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회사채 등급정의

등  급 등      급      의        정      의
A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A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A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BB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C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C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또는 "-" 의 기호를 부여
   할 수 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ㆍ본점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당사의 경영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대표이사 이재성 (12.03.16 재선임) 이재성 (12.03.16 재선임) 이재성(14.03.21 재선임,
14.10.31 이사 사임)
최길선(14.10.31 신규선임)
최길선(14.10.31 신규선임) 권오갑(16.03.25 재선임)
대표이사 김외현 (11.03.11 신규선임) 김외현 (13.03.22 재선임) 김외현(13.03.22 재선임,
14.10.31 이사 사임)
권오갑(14.10.31 신규선임)
권오갑(14.10.31 신규선임) 강환구(16.11.15 신규선임)
사내이사 - 최병구 (13.03.22 신규선임) 김정래 (14.03.21 신규선임, 14.10.31 이사 사임) 가삼현 (15.03.27 신규선임)

가삼현 (15.03.27 신규선임)

기타비상무이사 최원길 (11.03.11 신규선임) -

- - -
사외이사 송정훈 (10.03.12 신규선임) 노영보 (13.03.22 신규선임) 노영보 (13.03.22 신규선임) 노영보 (13.03.22 신규선임) 홍기현 (16.03.25 신규선임)
사외이사 편호범 (11.03.11 신규선임) 편호범 (11.03.11 신규선임) 이장영 (14.03.21 신규선임) 이장영 (14.03.21 신규선임) 이장영 (14.03.21 신규선임)
사외이사 이   철 (11.03.11 신규선임) 이   철 (11.03.11 신규선임) 김종석 (14.03.21 신규선임) 김종석 (15.06.30 중도사임) 김석동 (16.03.25 신규선임)
사외이사 주순식 (12.03.16 신규선임) 주순식 (12.03.16 신규선임) 주순식 (12.03.16 신규선임) 유국현 (15.03.27 신규선임) 유국현 (15.03.27 신규선임)

※ 2016.03.25 개최된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길선ㆍ권오갑 이사가 재선임, 홍기현ㆍ김석동 이사가 신규로 선임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회는 대표이사 2명(최길선 이사, 권오갑 이사), 사내이사 1명(가삼현 이사), 사외       이사 4명(홍기현 이사, 이장영 이사, 김석동 이사, 유국현 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준일 이후의 변동사항
   10월말 법원 결정에 따라 강환구 사장이 일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향후 이사회
   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ㆍ2000.  5. 25  :  정주영 → 현대상선㈜
    ㆍ2001.  6. 22  :  현대상선㈜ → 정몽준

라. 상호의 변경
1) 현대중공업㈜
   ㆍ1973. 12. 28  :  현대조선중공업주식회사 설립
    ㆍ1978.  2. 24  :  현대중공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ㆍ 2010. 3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U.S.A., Inc.에서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로 상호변경

3) 현대기업금융㈜
    ㆍ 2011. 6  :  현대기업금융주식회사에서 현대기업금융대부주식회사로 상호변경
    ㆍ 2015. 10 :  현대기업금융대부주식회사에서 현대기업금융주식회사로 상호변경

4)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ㆍ 2011. 5  :  YANTAI HYUNDAI MOON HEAVY INDUSTRIES CO.,LTD에서
                  YANTAI HYUNDAI  HEAVY INDUSTRIES CO.,LTD로 영문 상호변경

5) 현대이엔티㈜
   ㆍ 2014. 1  :  ㈜미포엔지니어링에서 현대이엔티㈜로 상호변경

6) 현대힘스㈜
   ㆍ 2016. 6  :  ㈜힘스에서 현대힘스㈜로 상호변경

마.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1) 현대중공업㈜

  ㆍ 1978. 11 엔진사업본부가 현대엔진공업㈜으로 독립
  ㆍ 1978. 11 중전기사업부가 현대중전기㈜로 독립
  ㆍ 1981.  8 현대특수화학㈜ 흡수합병 및 화공사업부 발족
  ㆍ 1983.  6 화공사업본부가 울산화학㈜으로 독립
  ㆍ 1984.  5 철구사업본부가 현대해양개발㈜로 독립
  ㆍ 1985.  6 현대해양개발㈜ 흡수합병 및 해양사업본부 발족
  ㆍ 1986. 11 현대종합제철㈜ 흡수합병
  ㆍ 1988.  7 로보트사업부가 현대로보트산업㈜으로 독립
  ㆍ 1988.  8 철탑사업부가 현대철탑산업㈜으로 독립
  ㆍ 1989. 12 현대엔진공업㈜ 흡수합병
  ㆍ 1993.  9 현대철탑산업㈜ 및 현대로보트산업㈜ 흡수합병
  ㆍ 1993. 12 현대중전기㈜ 및 현대중장비산업㈜ 흡수합병
  ㆍ 1999.  2 현대자동차써비스㈜ 중장비 판매 부문 영업 양수
  ㆍ 1999. 11 한국중공업㈜에 발전설비부문 영업 양도
  ㆍ 2004.  2 현대삼호중공업㈜에 운반하역설비부문 영업 양도
  ㆍ 2016.  2 엔진사업 산업기계부문이 현대중공업터보기계㈜로 독립
  ㆍ 2016.  7 설비지원부문이 현대중공업모스㈜로 독립


2)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ㆍ 2011.  1 로보트사업 영업부문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로 이관


3) 현대오일뱅크㈜

  ㆍ 2010.   2 BTX자산 현대코스모㈜에 양도


4) Hyundai Oil Singapore Pte Ltd

  ㆍ 2013.   2 MS Dandy 주식(USD 5.6백만)을 현대오일뱅크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신주(81만주/ 주당 SGD 1)를 발행하여
현대오일뱅크에 배당


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1) 하이투자증권㈜

  ㆍ 2009.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증권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
  ㆍ 2012.   6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2)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ㆍ 2011.   3 HVS 신조 전환 완료<수리사업 종료>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1) 현대중공업㈜

  ㆍ 2012.   1 'LNG-FPSO' 독자모델 최초 개발
  ㆍ 2012.   2 선박용 대형엔진 생산누계 4천대 돌파
  ㆍ 2012.   3 세계 최초 선박 인도 1억GT 달성
  ㆍ 2012.   4 세계 최대 규모 USAN FPSO 준공식

플랜트, 사우디서 3억불규모 열병합발전소 공사 수주
  ㆍ 2012.   5 세계 최고 효율 SE태양전지 개발

해양 NR2 잭업, 세계 기네스에 등재

알두르 17억불 화력ㆍ담수플랜트 준공식

미국 다이아몬드사 6.5억불 드릴십 수주
  ㆍ 2012.   6 엔진기계, 국산 친환경 가스엔진 독자개발해 수출
  ㆍ 2012.   7 그리스서 1만3천800TEU급 컨테이너선 10척 수주 계약

플랜트, 1천5백억원 상당 보일러(CFBC) 공사 계약

엔진기계, 이동식발전설비(PPS) 1천호기 돌파
  ㆍ 2012.   8 9억불 규모 DSO 해양 플랫폼 착공

FLNG(부유식 천연가스 생산ㆍ저장ㆍ하역설비)하역평가기술 개발
  ㆍ 2012.   9 세번째 이지스함「서애 류성룡함」인도

미국서 6억2천만불 드릴십 수주
  ㆍ 2012.   10 사우디 제다 발전소 32억불(약 3조 6천억원)공사 수주

충북 음성 태양광 R&D센터 완공
  ㆍ 2012.   11 세계 첫 이중연료(Dual Fuel)엔진 패키지 개발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공장 기공식


독립형 LNG 화물창(로브-번들탱크) 독자모델 개발

전기전자시험동 준공식(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ㆍ 2012.   12 세계일류상품 37개 국내 최다 인증
(드릴십, 디젤엔진식 대형지게차, 345kV 분로 리액터 3종 추가)
  ㆍ 2013.   1 건설장비, 인도 뿌네시 절단공장 준공

엔진기계, 독자기술 '힘센(HiMSEN)엔진' 생산 7천대 돌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고압차단기공장' 준공


세계 최초로 LNG-FSRU 건조 착수

  ㆍ 2013.   2 태양광설비로 '그린팩토리(Green Factory)' 구축

40MW 규모 풍력터빈 수주(영암 풍력발전단지)
  ㆍ 2013.   3

엔진기계, 3만600마력급 힘센엔진 개발


FPSO 저진동ㆍ저소음 기술 '최우수' 등급 획득

엔진기계, 고효율 친환경 G-타입 엔진 제작

사내대학 '현대중공업 공과대학' 개교
  ㆍ 2013.   4 조선, 멤브레인형 LNG화물창 독자 개발

해양, 19억달러 규모 북해용 FPSO 수주

해양, 20억달러 규모 해양설비 수주
  ㆍ 2013.   5 세계 첫 '바다 위 LNG 공장' LNG-FSRU 진수

조선, 세계 최대 1만8천400TEU 컨-선 수주

조선, 미국서 세계 최대 7억5천만불 규모의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ㆍ 2013.   6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최상위 '우수' 등급

지상 8층 규모의 외업2관 준공식...2천500여명 입주
  ㆍ 2013.   7 7년 연속 '포춘 500대 기업' 선정

2년 연속 메세나(문화 ·예술 지원활동) 1위
  ㆍ 2013.   8 플랜트, 33억불 규모 초대형 화력발전소 수주

하이밸러스트, 미국 'AMS' 인증
  ㆍ 2013.   9 국내 최초로 쌍축(雙軸) LNG운반선용 '3익 프로펠러' 개발
  ㆍ 2013.   10 해양, 1만7천톤 규모 반잠수식 시추설비 착공
  ㆍ 2013.   11 '테크노사업단지 R&D시설 입주 협약' 체결

플랜트, 국제핵융합실험로 자석구조물(2차분) 수주
  ㆍ 2013.   12 '한국형발사체(KSLV-2)'발사대 기본설계 수주

세계 최대 '원통형 FPSO' 세계일류상품에 선정
  ㆍ 2014.   1 31년 연속 '세계 우수 선박' 선정
  ㆍ 2014.   3 에코밸러스트, 미국 AMS인증 획득

美 포춘지,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산업장비분야 세계 5위)
  ㆍ 2014.   5 대형엔진 크랑크샤프트 '5천호기' 생산
  ㆍ 2014.   7 8년 연속 '포춘 500대 기업' 선정

최신예 잠수함 '윤봉길함' 진수
  ㆍ 2014.   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ㆍ 2014.   9 업계 최초, 선박 블록 하부의 자동 도장장비 개발
  ㆍ 2014.   10 조선, 해상숙박선(Accommodation Vessel) 진수
  ㆍ 2014.   11 세계 최대 1만9천TEU급 컨-선 인도
  ㆍ 2014.   12 세계 최대 원통형 FPSO 진수
  ㆍ 2015.   1 32년 연속 '세계 우수 선박' 선정
  ㆍ 2015.   2 국내 최대 1만톤급 해상크레인 준공
  ㆍ 2015.   3 국내 최초 10.5세대 LCD로봇 개발
  ㆍ 2015.   4 국내 최대 30톤급 초대형 지게차 출시
  ㆍ 2015.   5 세계 최초 선박 2천척 인도
  ㆍ 2015.   6 건설장비 글로벌 생산 50만대 달성
  ㆍ 2015.   7 가스터빈엔진 차세대 LNG운반선 개발
  ㆍ 2015.   9 차세대 소형 굴삭기 2종 출시
  ㆍ 2015.   11 국내 최초 지하 광산용 휠로더 개발
  ㆍ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LNG-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세계일류상품 1종 선정
  ㆍ 2016.   2 세계 최초 고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제작

중저압차단기,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ㆍ 2016.   3 독자 개발 '힘센엔진' 생산 1만대 달성
  ㆍ 2016.   4 최신예 잠수함 '홍범도함' 진수
  ㆍ 2016.   5 빅데이터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십 '오션링크(OceanLink) 출시
  ㆍ 2016.   6 고성능 ·친환경 신형 스키드로더 출시
  ㆍ 2016.   7 LPG운반선, '고난연성(高難燃性) 단열재' 세계 최초 적용

미국 다이아몬드社, 세계 최대 반잠수식 시추선 인도
  ㆍ 2016.   9 세계 최고 효율 '가스처리시스템' 장착한 LNG선(2733호선) 인도


건설장비, 글로벌 기업 CNHI社과 미니 굴삭기 공략 강화


2) 현대오일뱅크㈜

  ㆍ 2012.   2 자회사 현대오일터미널(주) 설립
  ㆍ 2012.   4 Shell과 60:40 합작투자, 자회사 현대쉘베이스오일(주) 설립
  ㆍ 2014.   5 롯데케미칼(주)과 60:40 합작투자, 자회사 현대케미칼(주) 설립
  ㆍ 2016.   2 오씨아이(주)과 51:49 합작투자, 자회사 현대오씨아이(주) 설립


3) 현대삼호중공업

  ㆍ 2012.   11 제3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시상식에서 '생산혁신상' 수상
  ㆍ 2013.   4 5천만 DWT 선박건조 달성

동종업계 최초로 날씨경영기업 인증 획득
  ㆍ 2013.  10 세계 최초 LNG선 육상건조 성공
  ㆍ 2014.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안전보건 이행평가에서 조선업체 중 최초 최고등급 획득
  ㆍ 2014.  2 'NAVAL ARCHITECT'로부터 올해의 최우수선박에 2척 선정
  ㆍ 2014.  6 조선업계 최초로 호선 내 무선음성통신시스템 구축
  ㆍ 2014.  10 국제 표준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 인증 취득
  ㆍ 2015.  2 'NAVAL ARCHITECT'로부터 올해의 세계우수선박에 2척 선정
  ㆍ 2015.  4 싱가포르 올해의 친환경 선박에 1척 선정
  ㆍ 2015.  6 동반성장평가지수 최우수 기업에 2년 연속 선정
  ㆍ 2015.  9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 수상
  ㆍ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15 세계일류상품에 대형석유제품      운반선, LNG운반선 선박 2종 선정
  ㆍ 2016.  1 6천만 DWT 선박건조 달성
  ㆍ 2016.  3 'NAVAL ARCHITECT'로부터 '2015년 세계우수선박'에 3척 선정
  ㆍ 2016.  6 파나마 제3운하 갑문 설비 준공
  ㆍ 2016.  9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은상' 수상


4) 현대미포조선

  ㆍ 2012.   3 신조선 건조 600호선 달성(SKY HOPE호)
  ㆍ 2012.   9 '성과공유 도입기업 인증' 취득
  ㆍ 2012.   11 선박 2척 '2012년 최우수선박' 선정
  ㆍ 2012.   12 컨로선 '세계일류상품' 선정
  ㆍ 2013.    6 '농촌사회공헌기업' 선정
  ㆍ 2013.    7 신조선 건조 700호선 달성(STI FONTVIEILLE호)
  ㆍ 2013.   12 아스팔트운반선 '세계일류상품' 선정
  ㆍ 2014.    6 동반성장지수 2년 연속 '최우수'
  ㆍ 2014.   12 12월 LPG운반선 '세계일류상품' 선정
  ㆍ 2015.   01 신조선 건조 800호선 달성(GRANDE COTONOU호)
  ㆍ 2015.    6 동반성장평가지수 최우수 기업에 3년 연속 선정
  ㆍ 2015.    7 ELETSON사 LEG 운반선 1차선 인도(OTHONI호)
  ㆍ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동차운반선, 주스운반선 세계일류상품 2종 선정
  ㆍ 2016.    1 15년 연속 '세계 우수 선박' 건조(770FEU 냉동컨테이너운반선 ·1만2천㎥급 LEG운반선)
  ㆍ 2016.    2 8173호선, 세계 최초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장착
  ㆍ 2016.    3 '수평용접 자동화기술' 인증

3도크 신조 첫 100배치 돌파(18년간 선박 300척 진수)
  ㆍ 2016.    4 세계 최초 메탄올 연료 PC선 인도
  ㆍ 2016.    5 신조선 건조 900호선 달성(MARI JONE호)
  ㆍ 2016.    9 20년 연속 노사 무분규 달성


5) 하이투자증권㈜

  ㆍ 2013.   1 하이골드오션8호국제선박투자회사 계열제외
  ㆍ 2013.   10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추가인가
  ㆍ 2015.   8 1,000억원 유상증자 실시(총자본금 2,007억원)


6) 현대선물㈜

  ㆍ 2013.   2 본점 사무실(10층 → 20층)이 이전


신규이전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70 신한금융투자빌딩 20층
  ㆍ 2015.   8 최대주주변경 : 하이투자증권(65.22%)


7) ㈜호텔현대

  ㆍ 2015.   9 2,486억원 유상증자 실시(총자본금 2,500억원)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현황

(기준일 : 2017년 1월 17일 ) (단위 : 천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 - - - - - -

※ 공시대상기간 중 자본금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의 정관에 의한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60,000,000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76,000,000주 입니다. 현재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10,157,477주를 제외한 65,842,523주입니다.

(기준일 : 2017년 1월 17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식 배당우선
전환주식
(1,2종 종류주식)
배당우선
상환주식
(3종 종류주식)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20,000,000 20,000,000 20,000,000 16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76,000,000 - - 76,00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1. 감자 - - - - -
2. 이익소각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4. 기타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76,000,000 - - 76,000,000 -
Ⅴ. 자기주식수 10,157,477 - - 10,157,477 -
Ⅵ. 유통주식수 (Ⅳ-Ⅴ) 65,842,523 - - 65,842,523 -

※ 배당우선 전환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없으며, 배당우선 상환주식은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기준일 : 2017년 1월 17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10,157,477 - - - 10,157,477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10,157,477 - - - 10,157,477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10,157,477 - - - 10,157,477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 -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76,000,000주이며, 정관상 발행예정 주식 총수(일억육천만주)의 47.5%에 해당됩니다. 발행주식 중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10,157,477주)및 ㈜현대미포조선 보유 당사주식(상호보유주식 : 6,063,000주)을 제외하고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 수는 59,779,523주 입니다.

(기준일 : 2017년 1월 17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식 76,000,000 -
배당우선전환주식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식 16,220,477 ㆍ자기주식 및
  상호보유주식
배당우선전환주식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식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식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식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식 59,779,523 -
배당우선전환주식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당사정관의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에 배당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당할 신주는 그      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2) 분기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적립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연도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상기 정관 내용은 2016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된 사항임(2016.03.25시행)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42기
(2015년)
제41기
(2014년)
제40기
(2013년)
주당액면가액 (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349,911 -1,769,215 278,705
주당순이익 (원) -24,349 -32,049 5,047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122,577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44.0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식 - - 0.79
배당우선전환주식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식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식 - - 2,000
배당우선전환주식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식 - - -
배당우선전환주식 - - -
배당우선상환주식 - - -

※ (연결)당기순이익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귀속된 당기순이익(손실)을 기재하였습니다.
※ 주당순이익 계산근거
  -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귀속된 당기순이익(손실)을
    회계기간의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주당순이익(손실)을 산정합니다.
※ 2016년 3분기중 분기배당 실시내역은 없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지배기업인 당사와 종속기업의 사업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대   상   회   사   명
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현대이엔티㈜
해양플랜트 현대중공업㈜,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Hyundai Heavy Industries France SAS, PHECO Inc.,
HHI MAURITIUS LIMITED, HHI Arabia Co., Ltd., Hyundai West Africa Ltd.
엔진기계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터보기계㈜,
Hyundai Heavy Industries Miraflores Power Plant Inc.,
Hyundai Hi-Power Service Europe B.V

전기전자
시 스 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Hyundai Heavy Industries Co.Bulgaria, Hyundai Ideal Electric Co.,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Inc.,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Hyundai Transformers and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건설장비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그린에너지 현대중공업㈜, HHI Battery Co. Ltd
정유 현대오일뱅크㈜, HDO Singapore Pte. Ltd., 현대오일터미널㈜, 현대쉘베이스오일㈜,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
금융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현대선물㈜, 현대기업금융㈜,
현대기술투자㈜,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하이 힘센 멀티스트래티지 전문사모투자신탁1호
하이일본고배당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
기타 현대중공업㈜, 현대힘스(주), ㈜호텔현대, ㈜현대중공업스포츠, ㈜코마스,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현대중공업모스㈜
현대중공(상해)연발유한공사,Vladivostok Business Center, Hyundai Khorol Agro Ltd., Hyundai Mikhailovka Agro Ltd., MS Dandy Ltd., Grande Ltd.,
Jahnel-Kestermann Getriebewerke GmbH, JaKe Service GmbH

※ 해양사업부문, 플랜트사업부문을 통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가.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1) 시장여건
(1)산업의 특성
▶ 조선부문 : 조선산업은 대형 건조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자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건조공정이 매우 다양하고 작업 특성상 자동화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기술 및 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높은 고용효과를 유발합니다. 또한, 사업특성상 전방 산업인 해운산업의 시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후방산업인 철강/기계산업 등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아울러, 일반 상선 외에 국가방위에 필요한 해경/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방위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비조선부문 : 해양플랜트부문은 조선산업과 마찬가지로 대형 구조물 제작를 위한 건조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하는 장치 산업이며, 고도의 설계 기술 및 기능 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조선산업과 달리, 발주되는 설비의 사양이 방대하고,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공사 수행 중에도 변경이 잦으며 그에 따른 Risk가 존재하는 산업입니다. 해양자원개발이 천해에서 심해로 확대되면서 구조물의 안전기준과 품질요건이 강화되는 등 기술사양이 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이면서도 R&D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상황 입니다. 엔진기계부문은 조선사업 및 기업설비 수요에 따른 영향을 받으며, 전기전자시스템 부문, 건설장비부문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건설경기, 기업설비 투자 및 국제 원자재와 광물 가격 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린에너지부문은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및 환경관련 규제 등에 영향을 받는 사업입니다. 정유부문은 원유를 도입 가공하여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인 석유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익성이 높은 국가 기간산업일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의 연료, 산업/가정용 에너지, 석유화학의 기초연료로 현대산업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비행기, 선박의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제철소, 화학발전소의 열 에너지원, 합성섬유, 비료, 농약, 합성고무 등 다양한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양한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전략 산업입니다. 금융부문은 자본의 증권화를 통하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경제환경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국제관계, 환율 경기변동 등 다양한 변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다른 산업보다도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 조선부문 : 현재 선복 과잉공급에 따른 해운 시황 위축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 전망등으로 선박 발주량이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 회복 및 신흥개발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로 인해 해상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선박 발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경 규제 및 안전 규정 강화에 따라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의 선박 교체 수요도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조선부문 : 2014년 국제유가 급락 이후 지속된 저유가 상황에서의 석유 기업의 투자 여력 감소에 따른 해양공사의 발주 감소는 미약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켜 태양광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장비부문은 원자재가 하락 및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각국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및 도시화율 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유부문의 경우 2014년은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 증가 및 달러강세에 따라 1월 배럴당 104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이 4분기에 53달러 선까지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지연에 따른 제품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정제설비 증설로 인해 제품공급은 증가하여 영업실적은 부진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산유국의 원유 공급과잉과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부진에 의해서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증가로 정제마진이크게 개선되어 국내 정유사들은 2011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유가는 산유국 감산 공조 기대감 및 미국의 원유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정유업계는 경질유 크랙 하락 및 OSP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로 견조한 정제마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3분기에는 유가 및 환율 하락으로 이익이 감소하였으나 4분기에는 계절적 수요에 의한 크랙 상승 및 산유국 감산 기대감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예상되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금융부문의 경우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금융투자업계는 낮은 진입장벽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탁수수료율 등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대형화와 특화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 조선부문 : 조선부문의 경우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경기   동향(환율, 금리, 유가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전방 산업인 해운 시장의동향이 수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비조선부문 : 해양플랜트부문의 경우 국제유가와 세계 경기 동향이 발주량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엔진기계부문은 주요 공급시장인 조선업계의 경기변동에 따라 시황이 연동되므로 조선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시스템부문은 국내 전력수급에 의한 전력설비 투자와 개발도상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건설경기 및 시설투자가 수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건설장비부문은 주요 선진국의 금융환경, 사회 간접 자본, 주택건설 투자 및 개도국의 공공투자와 자원개발 수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부문은 청정연료 등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환경규제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부문은 국내외 이자율, 환율, 경기 등의 경제 환경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등
▶ 조선부문 : 40년 이상 쌓아온 풍부한 선박 건조 경험과 노하우, 다양한 상품군, 세계 유수 선사와의 거래 실적, 선박용 주요 기자재 자체 제작 및 조달, 지속적인 R&D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주요 종속기업(㈜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을 포함하여 조선부문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비조선부문 : 해양플랜트부문은 초대형 1천 6백톤의 겐트리크레인 2기, 1백만톤급 H-Dock 및 1만톤 대형 플로팅 크레인 등 현대식 제작설비와 풍부한 공사 수행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기계부문은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대형 엔진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시스템부문은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품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설장비부문은 원자재가 하락 지속 및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시장수요 감소로 업체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으로, 영업 네트워크 강화, 지속적인 신제품개발 및 품질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정유부문은 국내 최고 수준의 고도화율을 통한 시설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정유 사업 뿐 아니라, 신규사업추진을 통하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금융부문은 국내외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유재산운용 및 선물ㆍ옵션ㆍ채권 등의 자기매매업무 경쟁력을 확대하여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2) 영업의 개황
(1) 사업부문별 영업의 개황

▶ 조선부문
- 대상회사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지금까지 해운시장을 이끌었던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선박 발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가가 소폭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추선 등 해양 관련 선박 시황도 당분간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러나, 저유가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및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 주요선사들의 글로벌 해운시장 복귀 준비, BDI 지수의 상승세, 선박평형수 관리협약(BWM) 발효 결정 등은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사는 고품질 선박 건조를 통해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플랜트부문
- 대상회사 : 현대중공업㈜
2014년 하반기부터 폭락한 국제 유가에 기인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그 동안 개발 추진되어 온 상당수의 공사들이 보류 또는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 발주처들은 해양 공사 최적화 연구, 발주 전략 재검토 및 당사와 같은 제작 야드의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가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는 배럴당 50불대에서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발주처들이 공사의 발주를 재개할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공사의 발주는 2017년 하반기에 점차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유식 생산 설비(FPSO, FPU 등)는 초대형 설비 보다는 중/소형 설비에 투자 검토 및 초기 설계가 진행 중이고, 고정식 생산 설비(Fixed Platform) 또한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설비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기존의 생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에서 생산되는 LNG의 수출활로를 개척하는 방안으로 Near-shore FLNG 설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랜트 시장은 유가 하락에 따라 주요 산유국의 발주가 유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적 가격 입찰 경향 지속이 예상되나, 발주물량 축소로 인해 가시적인 시장가격 회복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공사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대부분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향후 플랜트 사업의 수주는 수익성이 확보되는 공사에 한하여 보수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엔진기계부문
- 대상회사 : 현대중공업㈜
선박용 엔진은 수주 가뭄 중에서도, 일부 선형을 중심으로 발주가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능력대비 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엔진메이커들 간 경쟁이 가속 될 것으로 전망되며, 초대형엔진, 친환경 이중연료엔진, 가스공급장치, 연료 절감형 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에 대한 수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육상용 발전 엔진 부문은 GAS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며, 또한, 아프리카 중남미 중심으로 이중 연료 발전 엔진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비상발전기는 해외 및 국내시장 중심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됩니다.
향후 엔진부문은 점진적인 시장점유율 증가와 신제품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전기전자시스템부문
- 대상회사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인한 각국의 인프라, Oil&Gas, 선박, 전력, 제조업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투자 부진으로 발주 물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화 약세 기조는 유럽계 선진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 영업 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미주 지역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는 지속 유지될 전망이나, 기존 고유가를 배경으로 향후 대규모 신규 성장이 예상되던 셰일가스/오일 개발 관련 수요는 최근의 저유가 추세에 따라 성장이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유럽 시장 역시 기존 노후설비 교체 중심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가 하락 및 환율 문제로 고전중인 러시아 지역 투자 수요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시장의 경우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 지역 발주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저유가에 따라 다수의 주요 발주국들이 원유판매 수입감소로 인한 투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발주 둔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발주 물량 감소에 따른 업체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도 자국산업 보호 정책 및 중국/인도 업체의 저가 공세로 수주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비우호적 영업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우량 고객과의 장기 계약 및 계약 연장 추진, 시장별 신규 고객 개발 및 주요 EPC업체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주 확대에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건설장비부문
- 대상회사 :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선진시장은 실물 경기 호전에 따라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흥시장의 경우 유가하락 및 경기둔화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미는 부동산시장 호전으로 미니굴삭기 수요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은 프랑스와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수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브렉시트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인도는 저유가 지속 및 정부 투자 확대로 수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배기가스 규제강화에 따른 가수요와 부동산/인프라투자 확대로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러시아 등은 경제제재 해제와 환율변동 완화 등으로 수요확대가 기대되며, 브라질은 정치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공공부채가 증가하면서 시장수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출범,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등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주요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영업망 재정비, A/S 및 제품 품질 강화, 신모델 런칭 등을 통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 그린에너지부문
- 대상회사 : 현대중공업㈜
태양광 시장은 모듈 원가 하락, 친환경 에너지 수요증가, 각국 정부지원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6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서는 투자세액공제제도(ITC)가 5년 연장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시장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파리기후협약에 합의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실질적인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태양광 시장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안정적인 수요 및 인도 등 신흥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특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장벽 등으로 인해 비중국업체에게 조금 더 유망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유부문
- 대상회사 : 현대오일뱅크㈜, HDO Singapore Pte. Ltd.,현대오일터미널㈜,
                  현대쉘베이스오일㈜, 현대케미칼㈜

2015년 국제유가(Dubai)는 세계 경기 둔화와 공급 과잉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2016년 1분기부터 달러 약세 및 공급량 감소 등으로 40$대 중반까지 상승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기준 국내 주유소 휘발유 소비자가는 1,400원대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경질유 수요는 저유가 지속 및 차량 증가 효과 등으로 1~8월 누계 기준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당사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21.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한때 7.3%까지 증가하였던 수입사의 판매는 세제 혜택 축소에따라 2016년 누계 기준 1.4%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 금융부문
- 대상회사 :  하이투자증권㈜, 현대기업금융㈜, 현대선물㈜
금융투자업의 경우 신규 증권사의 진출, 위탁수수료율의 인하경쟁, 펀드보수율 차별화, 자기자본규모 등을 경쟁요소로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능력,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의 개발능력, 고객서비스의 차별적 우수성, 리스크 관리능력 등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금융업종 간의 업무 장벽을 해소하고 무한경쟁의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및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단순한 수탁매매수수료 중심의 수익구조를 벗어나 다양한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수익달성과 인수합병(M&A), 고유재산(PI)투자, 투자금융(IB) 등에서 신규 수익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물투자회사는 증권사의 선물업 진출로 인해 수수료 수익 감소 및 증권사와의 경쟁에 따른 수수료율 하락, 시장 변동성 축소에 따른 파생상품거래이익 감소 등으로 인해 선물업의 전통적 수익 기반인 위탁중개영업부문의 시장여건은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수익구조 다변화와 안정적인 균형 수익 달성을 위해 고유재산(PI) 투자 확대, 해외선물 영업력 강화, 홈트레이딩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개인영업 확대, 탄소배출권 관련사업 진출 등 금융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의 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업부문
- 대상회사 : 현대힘스㈜, ㈜코마스, ㈜호텔현대,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현대힘스㈜의 조선기자재 사업은 2016년에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저유가로 원유를 수입하는 신흥국의 경제성장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선시황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선박의 선수, 선미 부분 등의 선박 블록을 제작하는 당사의 특성상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주거래처의 수급 안정화 및 원가절감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현대힘스㈜의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과잉 추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통시장인 유럽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 북미 시장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고효율, 고품질 제품의 생산 및 원가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현대힘스㈜의 부품사업은 유럽의 경제불안 및 중국 정부의 안전 성장 정책 등에 따른 세계경기 회복 둔화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 국의 SOC 투자 및 북미의 주택경기 호조 등으로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됩니다.
㈜코마스는 보유중인 예선과 부선을 이용하여 선박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호텔현대는 호텔업과 외식 사업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통미와 현대적 품위가 어우러진 호텔 비지니스와 관광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차별적인 영업전략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 시장점유율 추이
※ 시장점유율 추이는 객관적인 자료출처를 통해 업체간 점유율이 비교 가능한 경우 기재하였습니다.

▶ 조선부문

(2016. 09. 30 기준) (단위 : 천GT)
구    분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비고
수주량 점유율 수주량 점유율 수주량 점유율
연결실체 1,387 55.8% 11,412 52.4% 9,374 44.8%  
 
 
 
 
대      우 874 35.2% 4,353 20.0% 5,142 24.5%
삼      성 115 4.6% 4,093 18.8% 2,516 12.0%
기      타 110 4.4% 1,921 8.8% 3,920 18.7%
2,486 100.0% 21,779 100.0% 20,952 100.0%

주) 선박부문(특수선박 제외)에 대한 시장점유율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자료(2016년 9월 30일 기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연결실체의 수주량과 점유율은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수주량과 점유율을 합한 수치입니다.

▶ 정유부문
- 내수 경질유시장 점유율

(2016. 09. 30 기준) (단위 : %)
구  분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제 40 기
현대오일뱅크 21.7% 22.2% 22.0% 22.2%

※ 출처: 한국석유공사(KNOC) 석유수급통계, 가스/석유수입사 포함 기준

- 경쟁사별 시장점유율

(2016. 09. 30 기준) (단위 : %)
구  분 현대오일뱅크 SK GS S-Oil 가스, 수입사
점 유 율 21.7% 31.6% 25.6% 19.7% 1.4%

※ 출처: 한국석유공사(KNOC) 석유수급통계, 가스/석유수입사 포함 기준

나.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및 부문비중
1) 사업부문별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  선  부  문



   
1. 매    출    액 11,835,310 34.7 17,491,517 33.1 17,354,463 28.7
   내부매출액 (544,733) 10.7 (818,911) 12.3 (922,243) 11.8
2. 영  업  손  익 527,906 36.6 (609,123) 49.6 (1,895,913) 64.7
3. 자  산  총  계 17,453,242 35.9 19,771,552 39.8 19,854,047 37.2
  (감가상각비) (174,216) 29.8 (337,134) 35.1 (329,806) 35.7
해양플랜트  부  문    

   
1. 매    출    액 4,553,430 13.4 8,797,327 16.6 7,220,308 12.0
   내부매출액 (69,606) 1.4 (144,985) 2.2 (157,695) 2.0
2. 영  업  손  익 (149,890) (10.4) (1,370,807) 111.5 (1,361,122) 46.4
3. 자  산  총  계 3,225,078 6.6 4,439,869 8.9 5,590,399 10.5
  (감가상각비) (42,644) 7.3 (75,953) 7.9 (65,689) 7.1
엔진기계부문    

   
1. 매    출    액 1,622,360 4.8 2,441,400 4.6 2,110,199 3.5
   내부매출액 (546,487) 10.7 (673,929) 10.1 (616,304) 7.9
2. 영  업  손  익 242,759 16.8 81,956 (6.7) 4,570 (0.2)
3. 자  산  총  계 1,510,061 3.1 1,642,064 3.3 1,913,019 3.6
  (감가상각비) (41,626) 7.1 (80,761) 8.4 (82,617) 9.0
전기전자시스템부문    

   
1. 매    출    액 1,658,475 4.9 2,743,130 5.2 2,585,072 4.3
   매출액-국내법인 1,031,860   2,353,557   2,240,960  
   매출액-해외법인 626,615   389,573   344,112  
 내부매출액 (153,031) 3.0 (235,783) 3.6 (230,310) 2.9
   내부매출액-국내법인 (47,334)   (171,425)   (155,720)  
   내부매출액-해외법인 (105,697)   (64,358)   (74,590)  
2. 영  업  손  익 117,308 8.1 143,572 (11.7) 83,487 (2.9)
   영업손익-국내법인 127,919   162,689   109,991  
   영업손익-해외법인 (10,611)   (19,117)   (26,504)  
3. 자  산  총  계 1,845,541 3.8 2,038,135 4.1 2,025,594 3.8
  (감가상각비) (30,709) 5.2 (53,835) 5.6 (52,420) 5.7
건설장비부문    

   
1. 매    출    액 2,300,559 6.8 2,864,983 5.4 3,498,370 5.8
   매출액-국내법인 1,402,391   1,844,037   2,214,643  
   매출액-해외법인 898,168   1,020,946   1,283,727  
 내부매출액 (620,693) 12.2 (678,162) 10.2 (742,784) 9.5
   내부매출액-국내법인 (62,433)   (606,773)   (668,115)  
   내부매출액-해외법인 (558,260)   (71,389)   (74,669)  
2. 영  업  손  익 111,407 7.7 (34,894) 2.8 (746) 0.0
   영업손익-국내법인 101,247   54,970   70,012  
   영업손익-해외법인 10,160   (89,864)   (70,758)  
3. 자  산  총  계 2,726,905 5.6 2,950,124 5.9 3,273,811 6.1
  (감가상각비) (26,260) 4.5 (38,581) 4.0 (40,577) 4.4
그린에너지부문



   
1. 매    출    액 251,483 0.7 334,563 0.6 317,169 0.5
   내부매출액 (91) 0.0 (4,306) 0.1 (5,049) 0.1
2. 영  업  손  익 (288) (0.0) 16,343 (1.3) (13,676) 0.5
3. 자  산  총  계 449,217 0.9 475,559 1.0 718,416 1.4
  (감가상각비) (15,747) 2.7 (22,690) 2.4 (24,765) 2.7
정  유  부  문



   
1. 매    출    액 10,894,274 32.0 16,577,056 31.4 25,940,550 42.9
   내부매출액 (2,952,035) 58.0 (3,745,260) 56.4 (4,853,409) 61.9
2. 영  업  손  익 648,737 44.9 628,686 (51.2) 228,451 (7.8)
3. 자  산  총  계 9,863,499 20.3 8,340,973 16.8 8,801,272 16.5
  (감가상각비) (208,258) 35.6 (274,894) 28.6 (255,370) 27.7
금  융  부  문



   
1. 매    출    액 551,387 1.6 1,013,215 1.9 701,188 1.2
   내부매출액 (4,775) 0.1 (8,128) 0.1 (4,424) 0.1
2. 영  업  손  익 17,508 1.2 41,473 (3.4) 35,283 (1.2)
3. 자  산  총  계 5,974,010 12.3 5,721,048 11.5 6,053,511 11.3
  (감가상각비) (3,879) 0.7 (5,695) 0.6 (6,378) 0.7
기  타  부  문



   
1. 매    출    액 398,829 1.1 611,573 1.2 697,645 1.1
   내부매출액 (200,030) 3.9 (333,586) 5.0 (310,342) 3.8
2. 영  업  손  익 (70,833) (4.9) (126,210) 10.4 (11,255) 0.5
3. 자  산  총  계 5,580,569 11.5 4,353,512 8.7 5,154,349 9.6
  (감가상각비) (41,753) 7.1 (72,018) 7.4 (65,902) 7.0


       
1. 매    출    액 34,066,107 100.0 52,874,764 100.0 60,424,964 100.0
   내부매출액 (5,091,481) 100.0 (6,643,050) 100.0 (7,842,560) 100.0
2. 영  업  손  익 1,444,614 100.0 (1,229,004) 100.0 (2,930,921) 100.0
3. 자  산  총  계 48,628,122 100.0 49,732,836 100.0 53,384,418 100.0
  (감가상각비) (585,092) 100.0 (961,561) 100.0 (923,524) 100.0

※ 일부 해외법인의 사업조정으로 2016년 중 사업부문 분류에 변경이 발생하여 2015년 재무정보를 소급 재작성하였습니다.

2) 공통 판매비와 관리비 및 자산      
      공통 판매비와 관리비  :    240,453백만원
      공     통      자      산   :   20,788,582백만원
         - 공통 판매비와 관리비 및 자산은 현대중공업(주) 기타사업부문 해당액임

3) 영업손익의 조정
     총 영업이익 ( 1,444,614백만원 )  -  공통 판매비와 관리비 ( 240,453백만원 )
     = 영업이익 ( 1,204,161백만원 )

※ 당사는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여 독립경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내 각 사업본부를 별도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하여 사업부간 사내매출인식 및 공통 판매비와 관리비 배부 후 사업부문별 재무정보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  선  부  문



   
1. 매    출    액 12,481,587 35.3 17,491,517 32.5 17,354,463 28.2
   내부매출액 (544,733) 9.6 (818,911) 10.9 (922,243) 10.4
2. 영  업  손  익 399,479 33.2 (765,401) 49.7 (2,048,236) 63.0
3. 자  산  총  계 17,453,242 35.9 19,771,552 39.8 19,854,047 37.2
  (감가상각비) (174,216) 29.8 (337,134) 35.1 (329,806) 35.7
해양플랜트  부  문





1. 매    출    액 4,553,430 12.9 8,797,327 16.4 7,220,308 11.8
   내부매출액 (69,606) 1.2 (144,985) 1.9 (157,695) 1.8
2. 영  업  손  익 (212,115) (17.6) (1,462,678) 95.0 (1,460,121) 44.9
3. 자  산  총  계 3,225,078 6.6 4,439,869 8.9 5,590,399 10.5
  (감가상각비) (42,644) 7.3 (75,953) 7.9 (65,689) 7.1
엔진기계부문





1. 매    출    액 2,060,488 5.8 3,004,584 5.6 2,671,158 4.4
   내부매출액 (984,615) 17.3 (1,237,113) 16.4 (1,177,263) 13.3
2. 영  업  손  익 301,386 25.0 60,090 (3.9) (37,231) 1.2
3. 자  산  총  계 1,510,061 3.1 1,642,064 3.3 1,913,019 3.6
  (감가상각비) (41,626) 7.1 (80,761) 8.4 (82,617) 9.0
전기전자시스템부문





1. 매    출    액 1,820,925 5.2 3,076,156 5.7 3,052,317 5.0
   매출액-국내법인 1,031,860   2,686,583   2,708,205  
   매출액-해외법인 789,065   389,573   344,112  
 내부매출액 (315,481) 5.5 (568,810) 7.5 (697,554) 7.9
   내부매출액-국내법인 (268,146)   (504,452)   (622,964)  
   내부매출액-해외법인 (47,335)   (64,358)   (74,590)  
2. 영  업  손  익 112,858 9.4 161,831 (10.5) 135,785 (4.2)
   영업손익-국내법인 123,470   180,948   162,289  
   영업손익-해외법인 (10,612)   (19,117)   (26,504)  
3. 자  산  총  계 1,845,541 3.8 2,038,135 4.1 2,025,594 3.8
  (감가상각비) (30,709) 5.2 (53,835) 5.6 (52,420) 5.7
건설장비부문





1. 매    출    액 2,300,559 6.5 2,864,983 5.3 3,498,370 5.7
   매출액-국내법인 1,402,391   1,844,037   2,214,643  
   매출액-해외법인 898,168   1,020,946   1,283,727  
 내부매출액 (620,693) 10.9 (678,162) 9.0 (742,784) 8.4
   내부매출액-국내법인 (558,260)   (606,773)   (668,115)  
   내부매출액-해외법인 (62,433)   (71,389)   (74,669)  
2. 영  업  손  익 90,435 7.5 (60,543) 3.9 (27,556) 0.9
   영업손익-국내법인 80,275   29,321   43,202  
   영업손익-해외법인 10,160   (89,864)   (70,758)  
3. 자  산  총  계 2,726,905 5.6 2,950,124 5.9 3,273,811 6.1
  (감가상각비) (26,260) 4.5 (38,581) 4.0 (40,577) 4.4
그린에너지부문





1. 매    출    액 251,483 0.7 334,563 0.6 317,168 0.5
   내부매출액 (91) 0.0 (4,307) 0.1 (5,048) 0.1
2. 영  업  손  익 (4,641) (0.4) 10,845 (0.7) (20,129) 0.6
3. 자  산  총  계 449,217 0.9 475,559 1.0 718,416 1.4
  (감가상각비) (15,747) 2.7 (22,690) 2.4 (24,765) 2.7
정  유  부  문





1. 매    출    액 10,894,274 30.9 16,577,056 30.8 25,940,550 42.2
   내부매출액 (2,952,035) 51.9 (3,745,260) 49.7 (4,853,409) 54.7
2. 영  업  손  익 648,737 53.9 628,686 (40.8) 228,451 (7.0)
3. 자  산  총  계 9,863,499 20.3 8,340,973 16.8 8,801,272 16.5
  (감가상각비) (208,258) 35.6 (274,894) 28.6 (255,370) 27.7
금  융  부  문    



1. 매    출    액 551,387 1.6 1,013,215 1.9 701,188 1.1
   내부매출액 (4,775) 0.1 (8,128) 0.1 (4,424) 0.1
2. 영  업  손  익 17,508 1.5 41,473 (2.7) 35,283 (1.1)
3. 자  산  총  계 5,974,010 12.3 5,721,048 11.5 6,053,511 11.3
  (감가상각비) (3,879) 0.7 (5,695) 0.6 (6,378) 0.7
기  타  부  문    



1. 매    출    액 398,830 1.1 611,574 1.2 697,644 1.1
   내부매출액 (200,030) 3.5 (333,585) 4.4 (310,342) 3.3
2. 영  업  손  익 (149,486) (12.5) (154,434) 10.0 (55,701) 1.7
3. 자  산  총  계 5,580,569 11.5 4,353,512 8.7 5,154,349 9.6
  (감가상각비) (41,753) 7.1 (72,018) 7.4 (65,902) 7.0
   



1. 매    출    액 35,312,963 100.0 53,770,975 100.0 61,453,166 100.0
   내부매출액 (5,692,059) 100.0 (7,539,260) 100.0 (8,870,762) 100.0
2. 영  업  손  익 1,204,161 100.0 (1,540,131) 100.0 (3,249,455) 100.0
3. 자  산  총  계 48,628,122 100.0 49,732,836 100.0 53,384,418 100.0
  (감가상각비) (585,092) 100.0 (961,561) 100.0 (923,524) 100.0


다.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보다 다변화된 시장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에 맞추어 LNG선/LNG 부유식 저장기화설비 분야(FSRU)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선박인 '스마트십', '에코십'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유부문의 경우 사업구조 혁신 및 안정적인 수익기반 창출을 위해 세계적인 석유  회사인 쉘(Shell)과 합작하여 지난 2012년 4월 현대쉘베이스오일을 설립하고 윤활 기유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충남 대산공장 내 4만 6,000 제곱미터(약 1만 4천평) 부지에 들어선 윤활기유 합작공장은 하루 2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 되었으며, 2014년 8월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생산된 윤활기유는 대부분 쉘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011년 10월부터 울산 신항 1-2 단계 남항부두 2번 선석을 매립하여 2만 6천평 부지를 조성, 5만 DWT급 부두와 약 28만 KL의 저장 시설을  갖추고 201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류저장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울산신항저유소는 정유사 최초의 상업용 터미널이며 기존의 단순 제품 저장 및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타 터미널과 달리 저장 제품에 대한 벙커링, 블렌딩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국내 최고의 유류저장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1월 21일 롯데케미칼(주)과 혼합자일렌 100만톤을 생산하는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5월 20일 현대케미칼(주)을 설립하였습니다. 현대케미칼(주)은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를 정제하는 원유정제공정과 여기서 생산된 납사를 개질하여 혼합자일렌을 생산하는 납사개질공정을 당사 대산공장에 인접한 부지에 건설하고 있으며 2016년말에 상업가동 예정입니다. 100% 상업가동 시 하루 초경질 원유 13만 배럴을 정제하고 납사를 개질하여 혼합자일렌 연 100만톤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혼합자일렌은 당사의 계열회사인 현대코스모(주)와 롯데케미칼(주)에 각각 50만톤을 판매 예정입니다. 기존에 코스모오일(현대코스모(주)의 50% 지분보유)로부터연 50만톤의 혼합자일렌을 공급받고 있던 현대코스모(주)는 현대케미칼(주)로부터 추가로 혼합자일렌 50만톤을 공급받음으로써 필요한 혼합자일렌 100만톤 전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게 되어 수급불안을 해소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케미칼(주)을 포함한 현대오일뱅크(주)의 원유정제능력은 하루 39만 배럴에서 52만 배럴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2015년 12월 OCI(주)와 카본블랙 사업을 위한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2월 합작법인인 현대오씨아이(주)을 설립하였습니다. 현대오씨아이(주)은 당사의 고도화 공정의 부산물인 슬러리오일과 제철소 고로의 부산물인 콜타르를 사용하여 카본블랙을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안정적 수익 창출이 예상됩니다.
금융부문은 리서치를 기반으로 기업금융 및 퇴직연금분야의 사업을 확대하고, 선박금융을 활성화하여 업계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것이며, 장외파생상품인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자산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산관리형 금융투자 회사로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고품질의 자산관리금융서비스를 제공 할것입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2016.09.30 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문 매출
유형
품   목 구  체  적  용  도 주요상표 등 매 출 액
(비   율)
조        선 제품 선    박 드릴십,원유운반선, 컨테이너선,
정유제품운반선, LNG선, 군함 外


11,290,577
 (39.0%)
해양플랜트 제품 해상구조물,화공
발전설비外
해상구조물 제작 및 설치,
부유식 원유생산설비,화공설비,
발전설비, 설비단품 外


4,483,824
(15.5%)
엔 진 기 계 제품 엔진류, 기계설비
및 산업용로봇
선박용엔진, 디젤발전설비, 펌프,
유체기계, 산업용로봇 外
HIMSEN 1,075,873
(3.7%)
전 기 전 자
시   스   템
제품 변압기外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外


1,505,443
 (5.2%)
건 설 장 비 제품 굴삭기, 휠로다,
지게차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外
HYUNDAI 1,679,866
(5.8%)
그린에너지 제품 태양광 셀, 모듈外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251,392
 (0.9%)
정        유 제품 휘발유 外 원유정제처리 外 OILBANK 7,942,240
(27.4%)
금        융 서비스 증권중개 外 금융영업 外

546,612
 (1.9%)
기       타 기타
매출
선박부품 外 선박부품 제조ㆍ판매 外

198,799
(0.6%)
합       계







28,974,626
 (100.0%)

※ 상기 매출액은 내부매출액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1) 조선부문

(단위 : 백만$)
품         목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TANKER
(320,000 DWT)
85.0 93.5 97.0
BULK CARRIER
(180,000 DWT)
42.0 46.0 54.0
CONTAINER CARRIER
(13,000 TEU)
109.0 116.0 116.0
LNG
(174,000㎥)
198.0 204.0 205.0

※ 자료  : Clarkson Research Services(2016년 9월 30일 기준)

(1) 산출기준
 ㆍ선가는 유사한 선형이더라도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Clarkson
    Research Services의 선가 동향표에 나타난 금액은 단순한 참고 사항입니다.

(2) 주요 가격변동원인
 ㆍ전세계 발주량 감소와 선복량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 선종에서 선가가       하락하였으나, 최근 일부 선종에서 선가 하락이 멈추고 소폭 반등함.

2) 정유부문


(단위 : 원/리터)
품목 제 43 기 3분기 제 42기 제 41기
휘발유 408.03 497.71 756.39
등유 383.38 491.84 784.46
경유 403.16 506.05 799.30
중유 279.95 377.68 642.53

(1) 산출기준 : 각 제품의 매출금액을 매출량으로 나누어 산출
(2) 가격변동 원인 : 국제 원유 가격, 환율, 국제 제품가격,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상기외 사업부문은 제품의 성격, 기능, 옵션, 지역 등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상이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기재가 곤란하거나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주요 원재료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회사명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  입  액
(비      율)
비  고
조    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원재료 기   자   재 선박건조 등 3,253,797
(48.9%)


강         재

1,305,296
(19.6%)

의   장   재 507,965
(7.6%)
기        타

1,586,139
(23.9%)

소    계     6,653,197
(100.0%)
해    양
플 랜 트
현대중공업㈜ 원재료 기   자   재 파이프라인 및 해상
철구조물 제작등

631,700
(45.3%)

의   장   재 103,750
(7.5%)
기   계   류 발전설비 등

513,498
(36.8%)

케   이   블

23,277
(1.7%)

파   이   프

4,837
(0.3%)

기         타 파이프라인 및 해상
철구조물 제작,
발전설비 등

116,664
(8.4%)

소    계     1,393,726
(100.0%)
엔진기계 현대중공업㈜ 원재료 엔진부품 (대형+중형) 엔진제작 등

671,158
(68.9%)

유 체 기 계 71,246
(7.3%)
기         타

232,065
(23.8%)

소    계     974,469
(100.0%)
전기전자
시 스 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원재료 전       장 배전반 제작등

610,610
(56.1%)

철  의  장

285,110
(26.2%)

기        타 192,728
(17.7%)
소    계    

1,088,448
(100.0%)

건설장비 현대중공업㈜,
현대강소공정
기계유한공사,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원재료 EXCAVATOR 부품 굴삭기 제작등 689,370
(59.0%)
FORK LIFT 부품

277,276
(23.7%)

WHEEL LOADER 부품 94,387
(8.1%)
기        타

106,882
(9.2%)

소    계



1,167,915
(100.0%)

그   린
에너지

현대중공업㈜ 원재료 W A F E R 태양광

78,590
(56.2%)

P A S T E 8,820
(6.3%)
G L A S S

9,876
(7.1%)

기       타 42,603
(30.4%)
소    계    

139,889
(100.0%)

정   유 현대오일뱅크㈜,
HDO Singapore Pte. Ltd.
현대케미칼(주)
현대쉘베이스오일(주)

원재료 원    유 석유제품생산 등 5,134,531
(93.1%)
MTBE, C5O6 등

379,070
(6.9%)

소    계



5,513,601
(100.0%)
기   타 현대힘스㈜,
북경현대경성공정
기계유한공사,
현대(산동)중공업,
기계유한공사

원 재 료 의 장 재 外 블록제작 등

14,095
(48.8%)

유리,FRAME 外 모듈제작 등 3,602
(12.5%)
CASING 外 유압기능품

11,113
(38.4%)

기        타 굴삭기 제작등 79
(0.3%)
소    계



28,889
(100.0%)
합        계



16,960,134

※ 지배기업 및 주요종속기업 기준입니다.
※ 내부거래 금액은 제외하였습니다.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1) 조선부문 등

(단위 : 원, $)
품        목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STEEL PLATE(TON) 528,000 610,000 900,000
형강(TON) 620,000 660,000 781,000
PAINT ($/리터) $3.90 $4.00 $4.70


(1) 산출기준

  - STEEL PLATE :  스틸데일리 공시기준(시중 유통가, SS400 20T)
  - 조선용 형강 :  스틸데일리 공시기준(시중 유통가, 앵글, SS400)
  - PAINT :  EPOXY(선박 외판 도장용)


(2) 주요 가격변동원인

  - STEEL PLATE :  철광석, 유연탄 등 후판제조 원재료 가격
  - 조선용 형강 :  Scrap가격
  - PAINT :  나프타 가격 및 1,2차 석유화학제품가격


2) 정유부문

(단위 : USD/Bbls)
품          목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원          유 37.69 47.84 98.25

(1) 산출기준 : 현대오일뱅크(주) FOB 통관기준 평균가(일부 잠정가 포함)

(2) 주요 가격변동원인 : 산유국의 원유 및 셰일오일 공급 증가와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부진 영향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4. 생산 및 설비

가. 생산능력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조     선 선   박 현대중공업㈜ 7,500천GT 10,000천GT 10,000천GT
㈜현대미포조선 1,850천GT 2,467천GT 2,380천GT
현대삼호중공업㈜ 2,850천GT 3,297천GT 3,222천GT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376천GT 502천GT 502천GT
해양플랜트 해양설비 현대중공업㈜ * Note 참조 * Note 참조 * Note 참조
엔진기계 선박엔진 현대중공업㈜ 12,000천HP 16,000천HP 16,000천HP
전기전자
시 스 템
변압기 현대중공업㈜ 91,05MVA 121,400MVA 121,400MVA
고압차단기 1,350Bay 1,800Bay 1,800Bay
회전기 5,400대 7,200대 7,200대
배전반 22,500면 30,000면 30,000면
풍력발전 450MW 600MW 600MW
배전반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9,390Set 12,520Set 12,520Set
고압차단기

1,125Bay 1,500Bay 1,500Bay
저압차단기 349,170Set 465,560Set 465,560Set
변압기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Inc.
10,500MVA 14,000MVA 14,000MVA
건설장비 굴삭기 외 현대중공업㈜ 19,650대 26,200대 26,200대
지게차 10,875대 16,700대 16,700대
굴삭기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9,000대 12,000대 12,000대
굴삭기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2,475대 3,000대 3,000대
굴삭기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1,875대 2,500대 2,500대
휠로더 1,125대 1,500대 1,500대
그린에너지 태양광 현대중공업㈜ 450MW 600MW 600MW
정    유 석유류 현대오일뱅크㈜ 106,860천배럴 142,350천배럴 142,350천배럴
윤활기유 현대쉘베이스오일㈜ 488천톤 583천톤 583천톤
Tank 임대 현대오일터미널㈜ 210,000KL 280,000KL 280,000KL
기    타 선박기자재 현대힘스㈜

265,425TON 117,412TON 117,412TON
태양광모듈 311MW 325MW 325MW
유압모터 27,000대 24,200대 24,200대
굴삭기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984대 2,480대 3,645대
지게차 984대

2,480대 2,916대
휠로더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3,750대 5,000대 5,000대
굴삭기 1,875대 2,500대 2,500대

* Note : 해양사업본부는 현재 선박을 생산하지 않고 해양설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래 산출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양 H-Dock에서 선박 생산시 Max. Capa.는 연간 1,200천GT입니다.

※ 일부 해외법인의 사업조정으로 2016년 중 사업부문 분류에 변경이 발생하여 2015년 재무정보를 소급 재작성하였습니다.

나.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 선     박 : 도크의 최대 건조가능 용량 기준
     - 기     타 : 최대 생산능력 기준
 ※ 선박등의 최대생산능력은 도크 공기단축 및 생산성 향상등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② 산출방법
   - 조      선 : 건조 용량(Gross Ton기준)
   - 엔진기계 : 최대 생산 마력(HP기준), 품목별 최대 생산능력
   - 전기전자시스템 : 품목별 최대 생산능력
   - 건설장비 : 품목별 최대 생산능력(굴삭기, 휠로다, 백호로다, 지게차), OEM 제외
   - 그린에너지 : 품목별 최대 생산능력
   - 정      유 : 최대 생산능력
   - 해양플랜트, 기타부문은 제품의 성격, 기능, 옵션 사양이 각각 달라 제품별로
     생산능력을 구분 산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수치화 하기가 어려움.

다. 생산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조     선 선    박 현대중공업㈜ 外 11,290,577 16,672,606 16,432,220
해양플랜트 해상구조물,
발전설비外
4,483,824 8,652,342 7,062,613
엔진기계 선박엔진 外 1,075,873 1,767,471 1,493,895
전기전자 배전반 外 1,505,443 2,507,346 2,354,763
건설장비 건설중기 外 1,679,866 2,186,821 2,755,586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外 251,392 330,256 312,120
정     유 휘발유 外 현대오일뱅크㈜ 外 7,942,240 12,831,796 21,087,141
금     융 증권중개업 外 하이투자증권㈜ 外 546,612 1,005,087 696,764
기     타 선박부품 外 현대힘스㈜ 外

198,799 277,989 387,302
합       계 28,974,626 46,231,714 52,582,404

※ 상기 생산실적은 내부매출액을 차감한 매출액 기준입니다.
※ 일부 해외법인의 사업조정으로 2016년 중 사업부문 분류에 변경이 발생하여 2015년 재무정보를 소급 재작성하였습니다.

라.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단위 : 천M/H)
구     분 3분기 가동가능시간
(생산가능량)
3분기 실제가동시간
(실제생산량)
평균가동률
현대중공업㈜ 41,933 46,668 111.3%
㈜현대미포조선 10,433 10,029 96.1%
현대삼호중공업㈜ 13,001 12,559 96.6%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4,875 5,380 110.4%
현대중공(중국)
전기유한공사
17,280(시간) 17,776(시간) 102.9%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362 341 94.2%
북경현대공정기계
유한공사
105 0 0.0%
현대강소
공정기계유한공사
203 129 63.5%
현대(산동)중공업
기계유한공사
188 0 0.0%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812 894 110.1%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203 195 96.1%
현대오일뱅크㈜ 106,860천배럴 106,360천배럴 99.5%

현대쉘베이스오일㈜ 6,570(시간) 6,570(시간) 100.0%
현대힘스㈜

1,878 1,519 80.9%

《 가동률의 계산근거 》
연결실체의 가동률은 일반제조업체와는 달리 사업부문별로 가동률을 측정하기는 곤란하여 지배기업 및 주요종속기업의 실정에 맞게 회사별로 생산직사원의 분기 최대 투입M/H  (MAN HOUR)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비작업시간을 제외한 실투입M/H비율을 계산하거나, 최대 생산 가능량(시간) 대비 실제생산량(시간) 비율을 평균 가동률로 계산하였으며 가동률을 구분산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거나 수치화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마. 생산설비의 현황 등
연결실체는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주)를 비롯하여 군산, 목포, 음성 등 국내사업장 및 중국, 인도, 브라질, 베트남 등에서 주요 제품에 대한 제조, 개발, 마케팅,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자산 합  계
기초 4,433,838 3,290,811 2,726,170 3,903,455 935,079 1,030,649 16,320,002
취득/대체 15,794 56,601 67,925 101,613 635,003 158,039 1,034,975
처분 (67,415) (3,623) (2,334) (39,113) - (3,470) (115,955)
감가상각 - (74,079) (72,172) (268,852) - (165,487) (580,590)
손상차손 - - - (4,691) - - (4,691)
재평가 2,484,822 - - - - - 2,484,822
환율변동효과 58 (9,362) (6,807) (4,123) (307) (4,738) (25,279)
연결범위변동 - - - - - (78) (78)
기말 6,867,097 3,260,348 2,712,782 3,688,289 1,569,775 1,014,915 19,113,206
취득원가 6,868,632 4,568,080 3,933,668 8,401,951 1,596,830 3,615,234 28,984,395
국고보조금 (1,535) (8,440) (2,142) (372) - (2,671) (15,160)
감가상각누계액 - (1,286,984) (1,217,772) (4,655,293) - (2,596,340) (9,756,389)
손상차손누계액 - (12,308) (972) (57,997) (27,055) (1,308) (99,640)

※ 주요 유형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 판단이 어려워 시가 기재를 생략합니다.

바.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1) 진행중인 투자

(단위 : 백만원)
사업
부문
회 사 구    분 투  자
기  간
투자대상
자      산
투자효과 총투자액 기투자액
(당기분)
향   후
투자액
비고
조   선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운영시스템 개발

'16.02 ~ '16.12 공기구비품 생산능력증대 2,170 2,170
 (2,170)
 -
현대중공업㈜
안벽/토크 노후 비트
보강 및 신설
'16.09 ~ '17.01 구축물 생산능력증대 3,589 3,589
 (3,589)
         -
현대중공업㈜
FOAM FILLED FENDER
구매 및 설치
'16.10 ~ '17.10 구축물 생산능력증대 4,292 4,292
 (4,292)
         -
해양플랜트 현대중공업㈜

해상크레인 태풍 대비

200ton Bitt

'16.03 ~ '16.07 구축물 생산능력증대 750 750
 (750)
         -
현대중공업㈜ 해양 4, 5안벽 보수
및 보강공사
'16.07 ~ '16.12 구축물 생산능력증대 495 495
 (495)
  -
엔진기계 현대중공업㈜ 엔진 시운전 설비 구축 '15.07 ~ '17.01 기계장치 생산능력증대 3,994 3,133
 (2,313)
      861
현대중공업㈜

가스엔진용 가스

공급설비 구축

'15.01 ~ '17.01 기계장치 생산능력증대 6,006 4,228
 (2,417)
 1,778
건설장비 현대중공업㈜ 신모델 금형 및 치구개발 '16.01 ~ '16.12 공기구 신모델 개발 4,527 4,527
 (4,527)
 -
현대중공업㈜
용인 실차 시험장 구축 '16.06 ~ '21.12 건물 생산능력증대
4,300 298
 (298)

4,002
현대중공업㈜
음성 신뢰성센터 구축 '16.06 ~ '21.12 건물 생산능력증대
25,700 1,119
 (1,119)

24,581
그린에너지 현대중공업㈜ 셀공장 PERL
보완 투자
'15.09 ~ '16.06 기계장치外 생산능력증대 19,183 19,183
(0)
 -
정유 현대오일뱅크㈜ FBC보일러 '14.06 ~ '17.03 기계장치 및  구축물
생산능력증대 177,141 173,141
 (68,185)
       4,000
현대오일뱅크㈜ 공유수면 매립 '12.07 ~ '18.09 토지外
생산능력증대 115,250 68,077
 (27,038)
       47,173
현대오일터미널㈜ 울산신항 송유관 공사 '13.07 ~ '16.03 구축물 물류비 절감 5,654 5,654
 (855)
-
기  타 현대중공업㈜ 이화산업단지 조성 '09.07 ~ '17.02 토지外 생산능력증대 95,634 88,727
 (18,004)
6,907
현대중공업㈜ 온산 당월지구 산업단지 분양 '15.12 ~ '18.07 토지外 생산능력증대 62,018       6,202
(0)
55,816
현대힘스
냉천공장外 '16.01 ~ '16.12 기계장치外 생산능력증대 1,040 1,040
 (326)
 -
현대힘스
제어시스템 '16.07 ~ '16.12 기계장치外 생산능력증대 420 420
 (96)
 -
합               계  532,163

387,045
(136,474)

145,118

※ 주요한 설비만 기재하였습니다.

2) 향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회 사 계획명칭 예상투자총액 연도별 예상투자액 투자효과 비고
자산형태 금액 2017년 2018년 2019년
조  선 현대중공업㈜ 생산설비투자 기계장치外 66,400 66,400 - - 생산능력 증가
현대삼호중공업㈜ 생산설비투자 기계장치外 27,950 27,950 - - 생산능력 증가
해양플랜트 현대중공업㈜ 생산설비투자 기계장치外 13,937 13,937 - - 생산능력 증가
엔  진
기  계
현대중공업㈜ 생산설비투자 기계장치外 41,375 41,375 - - 생산능력 증가
전기전자
 시 스 템
현대중공업㈜ 생산설비투자 기계장치外 61,196 61,196 - - 생산능력 증가
건  설
장  비
현대중공업㈜ 생산설비투자 기계장치外 39,450 39,450 - - 생산능력 증가
그린에너지
현대중공업㈜
생산설비투자
기계장치外
30,000 30,000 - - 생산능력 증가
로  봇
현대중공업㈜
생산설비투자
기계장치外
26,506 26,506 - - 생산능력 증가
정  유 현대오일뱅크㈜ 생산설비투자 기계장치外 557,800 557,800 - - 생산성향상,
 노후설비보수
영업투자 구축물外 77,690 77,690 - - 판매시설 확충
금  융 현대선물㈜ 그룹웨어교체外 비품外 757 757 - - 생산능력 증가
기  타 현대중공업㈜ 생산설비투자外 기계장치外 20,533 20,533 - - 생산능력 증가
현대힘스
생산설비투자
기계장치外
8,016 8,016 - - 생산능력 증가
일반업무비품 비품外
528 528 - - 생산능력 증가
현대글로벌서비스(주) 생산설비투자外
기계장치外
1,896 1,896


합           계 974,034 974,034 - - -

※ 2017년 투자예상금액은 향후 기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매  출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조     선 제  품 선박 수 출 10,565,176 15,756,757 15,647,616
국 내 725,401 915,849 784,604
합 계 11,290,577 16,672,606 16,432,220
해  양
플랜트
해양구조물
발전설비外
수 출 4,373,978 8,498,154 6,855,897
국 내 109,846 154,188 206,716
합 계 4,483,824 8,652,342 7,062,613
엔진기계 선박
엔진外
수 출 838,784 1,466,917 1,242,654
국 내 237,089 300,554 251,241
합 계 1,075,873 1,767,471 1,493,895
전기전자
시 스 템
배전반外 수 출 878,828 1,615,248 1,424,483
국 내 626,615 892,098 930,280
합 계 1,505,443 2,507,346 2,354,763
건설장비 건설
중기外
수 출 781,698 1,077,798 1,384,112
국 내 898,168 1,109,023 1,371,474
합 계 1,679,866 2,186,821 2,755,586
그   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外
수 출 198,818 226,610 202,696
국 내 52,574 103,646 109,424
합 계 251,392 330,256 312,120
정    유 휘발유外 수 출 2,967,484 4,887,064 9,542,672
국 내 4,974,756 7,944,732 11,544,469
합 계 7,942,240 12,831,796 21,087,141
금    융 서비스 증권
중개外
수 출                - - -
국 내 546,612     1,005,087 696,764
합 계 546,612 1,005,087 696,764
기     타 기  타
매  출
선박
부품
수 출 4,715 14,414 41,865
국 내 194,084 263,575 345,437
합 계 198,799 277,989 387,302
합         계 수 출 20,609,481 33,542,962 36,341,995
국 내 8,365,145 12,688,752 16,240,409
합 계 28,974,626 46,231,714 52,582,404

※ 상기 매출실적은  내부매출액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 일부 해외법인의 사업조정으로 2016년 중 사업부문 분류에 변경이 발생하여 2015년 재무정보를 소급 재작성하였습니다.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경로
(1) 조선부문
      ▶ 선주와의 직접매매 계약형태

  (2) 해양플랜트부문
      ▶ 국내외 주요 석유회사, 각국 전력청 및 민자사업자와의 직접매매 계약형태

  (3) 엔진기계, 전기전자시스템,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정유, 금융부문 外
      ▶  실수요자와의 직접매매 계약형태 및 딜러(대리점)를 통한 매매 계약형태

2) 판매방법 및 조건
  (1) 판매방법 - 개별 주문 생산, 수요 예측 생산, 제품공급계약에 의거 현금, 외상,          위탁판매
  (2) 조      건 - 연불, 기성불, 납품불

3) 판매전략
  (1) 조선부문
     -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DESIGN 개발을 통한 신규 및 노후선 대체 수요 창출
     - 다양한 선주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대선주 유대관계/판촉활동 강화
     - 경쟁사와의 기술력 차별화
   
(2) 해양플랜트부문
    - 시장다변화를 위해 신시장 및 신사업 적극 개발
    - 영업품목 다변화 : 부유식 해상 구조물(FPSO/FPU/FSO/TLP/SPAR), 고정식
      해상 구조물(Fixed Platform), 육상 LNG 모듈, FLNG 설비, 중/소형 구조물 등
      참여 확대
    - 현지 생산체제 확립 및 아웃소싱 체계화
    - 기술개발, 자재국산화, 설계표준화 및 가격 경쟁력 강화
    - 발전플랜트(복합화력/중유화력/석탄화력 발전소), 화공플랜트(Oil&Gas,
      LNG/GTL, Refinery) 등 에너지 사업 주력
    - 산업용 보일러/HRSG, 대형화공기기(정유고도화,리액터)/원자력/핵융합
      설비 등 특수기기 제작 사업분야 특화
    - 수익성이 확보되는 기존 공사의 확장 공사 위주 참여
    - 전략지역(중동) 영업력 집중 및 아시아 지역 진출로 시장 다변화
    - 선진 업체와 협력을 통한 리스크 분산
    - 발주처(Developer) 및 주기기 공급업체와 협력 강화    
   
 (3) 엔진기계부문
   - 이중 연료 및 친환경 엔진 시장 확대로 대형엔진 세계 1위 시장점유율 유지
    - 원가절감 T.F.T 활성화로 가격 경쟁력 우위 확보 및 수익성 위주 영업강화
    - 가스 및 이중 연료 엔진 시장 선점 및 수주 확대
    -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중동지역 육상용 발전설비 마케팅 강화
    - 평형수처리장치(BWTS) 등 환경기계 신제품 개발로 시장지배력 확대
    - 품질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기존고객 유지 및 확대

(4) 전기전자시스템부문
    - 원가절감 노력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주 기회 확대 모색
    - 해외 거점별 판매 네트워크 및 물류기지 확대
    - 대형 Package 프로젝트 수주 추진
    - 신흥 시장 참여 강화 및 제품 Portfolio 다변화
    - 제품세미나 및 마케팅 활동 강화
 

(5) 건설장비부문
    - 주요 지역별 시장상황에 맞는 Sales Program 실시
    - Field Audit 및 A/S 강화, 교육 확대 등을 통한 Product Support 강화
    - 딜러역량강화 및 신규딜러 발굴을 통한 판매망 재정비
    - 신모델 런칭 및 기존모델 리마케팅 추진  
    - 재고 관리 강화 및 원가 경쟁력 제고
    - 전략 시장의 직접ㆍ간접 투자를 통한 제품 공급력 강화  

 (6) 그린에너지부문
    - 고객니즈에 맞춘 신제품 조기 상품화 추진
    - 지역별 영업채널 확대를 통한 고객 대응능력 강화
    - 고효율 태양광모듈 및 Package 제품으로 마케팅 강화
    - 유럽, 미주, 아시아, 중동 등 거점 시장 확대 추진

 (7) 정유부문
    - 내수 수출간 유연한 판매 전환으로 전사 수익 극대화
    -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주유소 채널 판매 경쟁력 강화
    - 신시장 개척 및 운영 효율성 제고

(8) 금융부문
    - 금융투자상품의 다변화 및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고객기반의 확대를 제고

6. 수주상황(별도)


(단위 : 백만원)
품목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조  선 2016.12.31일까지 - - 16,186,687 - 7,413,901 - 8,772,786
해양
플랜트
- - 12,558,005 - 5,646,921 - 6,911,084
기  타 - - 8,719,087 - 4,308,106 - 4,410,981
합            계 - 37,463,779 - 17,368,928 - 20,094,851

※ 수주총액 : 전기 이월 수주잔고 + 당기 수주총액,   기납품  : 당기 매출액임
※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기준 수주상황과 상이할 수 있음
※ 2016년 회사 가결산 자료로 향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수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직전사업연도(2015년) 액의 5% 이상 계약>

(20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품목 발주처 계약일 공사기한 수주총액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SEC 2012.10.15 2017.05.21 3,542,434 93.5 - - 31,079 -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SEC 2013.08.04 2018.08.04 3,702,011 83.4 - - 182,645 -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Chevron Australia
Pty Ltd
2009.10.21 2016.01.11
(*1)
2,834,031 100.0 - - - -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BP Exploration
 Operating Company
2011.03.18 2016.04.06
(*1)
1,570,868 99.6 - - - -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Statoil ASA 2013.01.18 2016.04.15
(*1)
1,817,995 78.2 - - - -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BP Exploration
 Operating Company
2011.02.24 2015.12.25
(*1)
2,060,386 99.1 - - - -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KNPC 2015.10.13 2019.07.27 1,375,930 6.1 - - 44,205 -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KNPC 2014.04.13 2018.01.12 1,238,153 58.0 - - 81,048 -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Eni Norge AS
(*2)
2010.02.05 2015.01.25
(*1)
2,845,877 - - - - -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ADMA-OPCO
(*2,3)
2014.07.08 2019.05.08 2,223,130 - - - - -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TOTAL E&P
(*2)
2013.03.18 - 1,472,088 - - - - -
합            계 - - - 338,977 -

(*1) 공사기간이 경과한 공사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하고 일부 잔여 업무를 진행 중이거나 발주처와의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진행 중 입니다.
(*2) 계약상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발주처가 해당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후 관련 공시를 생략합니다. 다만, 당해 공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등에 계약일과 계약상 공사기한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3) 원가회수법을 적용하는 주요공사로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원가투입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그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4) 2016년 회사 가결산 자료로 향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수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시장위험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및기타채권과 투자자산에서 발생합니다.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연결실체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과 관련한 신용위험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실체의 대부분의 고객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인 주요 선주사 등으로 고객이 위치한 국가의 파산 위험 등은 신용위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거래처별로 신용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신규거래처에 대해서는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3자보증, 보험가입 또는 팩토링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가입 채권과 신용도가 높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그 외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차손 발생 여부를 평가하여 과거의 대손 경험률에 근거하여 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산

연결실체는 유동채권과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곳에만 투자를 함으로써 신용위험에의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경영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보증

연결실체가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 등을 위해 필요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연결실체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의 영업활동 및 차입금 또는 자본 조달로부터의 현금흐름은 연결실체가 투자 지출 등에 필요한 현금 소요량을 충족하여 왔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금을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에는 외부차입 및 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3)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 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을 매입 및 매도하고 금융부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거래들은 연결실체의 제정된 지침 내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수익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1) 환위험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판매, 구매 및 차입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표시되는 주된 통화는 USD, EUR, CNY, JPY 등입니다.

연결실체는 향후 판매와 구매 예상금액과 관련하여 환위험에 노출된 외화표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환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환위험의 회피수단으로 주로 보고기간 말부터 만기가 2년 미만인 선도거래계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선도거래 계약 만기를 연장합니다. USD 등 매출채권의 수금예정일에 만기가 도래하는선도거래계약을 통해 회피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의 화폐성 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단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화를 현행 환율로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순 노출위험을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3분기말 기준 연결실체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USD EUR CNY JPY 기타통화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538,404 847 838 265 196,682 737,036
대여금및수취채권 6,725,336 92,293 23,438 1,308 311,380 7,153,755
자산계 7,263,740 93,140 24,276 1,573 508,062 7,890,79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57,902) (103,097) (711) (12,700) (210,220) (2,084,630)
차입금 (3,642,500) (104,003) - (67,063) (331) (3,813,897)
부채계 (5,400,402) (207,100) (711) (79,763) (210,551) (5,898,527)
재무제표상 순액 1,863,338 (113,960) 23,565 (78,190) 297,511 1,992,264
파생상품계약 200,696 (515) - - - 200,181
순 노출 2,064,034 (114,475) 23,565 (78,190) 297,511 2,192,445


(2) 이자율위험

연결실체는 변동이자부 사채 및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율스왑을 이용하여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동이자부 사채 및 차입금의 가치변동이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미칠 위험은 대부분 회피되고 있습니다.

4) 기타 시장가격 위험

연결실체는 매도가능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5) 자본관리
연결실체 경영진의 정책은 투자자와 채권자,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향후 사업의 발전을 지탱하기 위한 자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눈 순차입금비율을 자본관리지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부채 총계 30,516,016 34,233,874
자본 총계 18,112,106 15,498,962
예금(*1) 4,614,142 3,495,170
차입금(*2) 15,779,931 16,852,096
부채비율 168.48% 220.88%
순차입금비율(*3) 61.65% 86.18%

(*1) 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ㆍ단기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사채의 경우 사채액면가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등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3) (차입금-예금)/자본 총계 입니다.

나. 위험관리 정책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영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위험관리 방식 및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1) 주요위험
  - 외화장기도급 계약체결 시점과 실제 수금 시점 사이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업
    이익의 불확실성

(2) 위험 관리의 목적 및 방법
  -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
  - 통화선도계약(선물환)을 통하여 향후 외화수출대금의 원화 환산액을 확정

(3) 위험 관리의 원칙 및 절차
  - 주기적으로 효율적인 환관리 방안 모색
  -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안정적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헷지거래 실행
  - 실수요 거래에 맞춰 헷지거래를 실행하며 주관적 판단에 의한 투기거래를 배제

(4) 위험관리조직

담당부서 담당인원 담    당    업    무 비  고
현대중공업(주)
(국제금융팀) 外
15명 - 환 POSITION 실시간 파악
- 외환, 금리 HEDGE 거래
- 외환 거래 손익 기록 유지 등
- 파생상품 검토, 거래 실행



2) 정유부문
(1) 주요위험
  - 원재료인 원유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화외상매입금, USANCE 차입금, 제품        수출로 인한 외화외상매출금 및 기타 외화 지급 건 등의 외화현금흐름과 관련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원유의 선적시점과 석유 제품의 판매시점 간의 시차로 인해 손익변동 위험, 원유       /제품 가격 차이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 위험, 고정가 및 전월가 입찰 제품의
     가격 변동, 한국석유공사 비축유/시설 임차 거래 시 손익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변동금리부 조건의 시설대 투자자금의 이자비용이 변동하는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전략과 방법
  - 외환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위원회 및 수시위원회를 통해 기본적인        환위험관리 전략을 수립/점검하고, 투기적 거래를 배제한 실물 거래와 연계된          헷지를 통해 노출된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헷지를 위하여 현물환, 선물환, F/X스왑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유가 변동에 의한 손실 방지를 위해 가동 마진에 대한 헷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정가 입찰, 비축유/시설 임차 거래시 반드시 헷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월물차 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 월물차에 영향을      받는 물량을 리스크 노출 물량으로 정의하고, 유가 상황에 따라 리스크 노출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노출 물량은 우선 실물의 가격 기준 조정을         통해 조정하고 추가로 스왑거래 헷지를 통해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노출비중 관리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스크 발생시 시의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자율 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리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시설대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이자율 스왑거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위험관리조직
  - 국내외 정유시장의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리스크의 예측과 분석을 통한
    사전, 사후관리로 경영의 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에너지생활이 더욱 안정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종합한 Risk Management Master Plan을 정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문
(1) 주요위험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위험           또는 거래이익을 상실할 신용위험관리
  - 주가, 이자율, 환율 등 시장가격 또는 변동성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회사의 보유 금융/상품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시장위험
  -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또는 예상치 못한 자금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부족 위험

(2) 위험관리 전략과 방법
  -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리스크 관리부서에서 주요 관리기준으로 감독규정에             의한 표준방법에 따라 거래 상대방위험액과 신용익스포져를 일별로 측정하여          관리하고, 보조 관리기준으로 예상손실 및 비예상손실을 측정하여 위험관리
  - 시장위험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리기준으로 내부모형에 의한 VaR 측정방법으로        관리하고 감독규정에 의한 표준방법상 시장위험액과 민감도 분석, 위기상황분석      의 방법을 통해 보조적으로 위험관리
  -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하여 유동성 갭 및 유동성비율을 통해 측정 관리하고, 금리      감응갭 측정이나 듀레이션 측정, 금리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보조적으로 위험관리

(3) 위험관리조직
  - 관계법령과 관련규정 및 자산의 운용시 발생하는 위험의 총괄적 관리, 통제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조직을 설치, 자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조직과 독립된 상설           조직으로 운영. 주요 업무로는 위원회의 의결 지시사항 집행,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검토의견 제시,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               비율의 산정 및 보고,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임.
  -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 및 주요          정책의 수립, 전사 및 상품별, 부서별 각종 리스크 한도 설정,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유지기준설정 및 미달시 대응방안을 수립함.

※ 기타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4 위험관리' 및 '44 금융상품' 참조

8. 파생상품거래 현황

▶연결실체는 장래에 선박대금 등의 입금시 예상되는 환율변동, 이자율위험 및 원유 등에 대한 가격변동 위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나은행 등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모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은행이 제공한 선도환율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016년 3분기 평가내역과 거래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해외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이 내재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보고기간말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2016년 3분기 평가내역과 거래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개요

구  분 종  류 파생상품계약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내용
공정가치위험회피 통화선도 1. 외화도급계약 중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 환율변동에따른 위험을 회피
2. 외화매입에 대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

통화선물 역외펀드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통화선도 외화수금 예상분과 외자재 도입 관련 외화지출 예상분의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
이자율스왑 이자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
제품선도 정제마진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


2) 2016년 3분기말 기준 연결실체가 체결한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백만원, 외화:천)
거래목적 파생상품 외화구분 계약금액 가중평균
약정환율(원)
평균
만기일자
계약건수
(건)
매도 매입
공정가치
위험회피
통화선도 USD KRW 6,933,820 1,121.04 2017-05-19 1,627
USD CNY 19,766 6.50 2017-02-26 9
통화선물 USD KRW 5,000 1,144.50 2016-10-13 500
현금흐름
위험회피
통화선도 EUR KRW 835 1,497.99 2016-12-01 1
KRW EUR 955 1,477.06 2017-10-25 5
KRW USD 3,789 1,069.58 2017-01-15 10
USD EUR 26,353 0.85 2016-12-14 15
USD JPY 1,032 120.88 2016-12-23 2
USD KRW 228,379 1,169.09 2017-01-30 237
이자율스왑 KRW KRW 42,500 - 2017-05-11 1
제품선도 USD USD 81,419 - 2016-12-16 11
매매목적 통화선도 USD KRW 704,177 1,112.69 2017-05-31 84
KRW USD 55,020 1,100.39 2016-10-20 4
CNY USD 33,375 0.15 2016-10-27 1
통화선물 USD KRW 2,820 1,101.60 2016-10-17 282
KRW USD 10,534 1,130.22 2016-10-17 932
통화스왑 KRW USD 30,260 1,164.00 2021-03-08 1
이자율스왑 KRW KRW 10,000 - 2017-05-22 1
금리선물 KRW KRW 1,837,097 - 2016-12-20 16,120
지수선물 KRW KRW 72,306 - 2017-01-12 561
USD USD 966 - 2016-10-28 101
HKD HKD 38,880 - 2016-10-28 81
EUR EUR 2,568 - 2017-04-04 1,333
지수옵션 KRW KRW 107 - 2017-11-20 1,560
HKD HKD 4,694 - 2018-06-28 693
신주인수권 KRW KRW 18 - 2018-10-23 1
상품선물 USD USD 2,620 - 2016-11-29 25
교환사채 교환권 KRW KRW 242,940 - 2020-06-18 1
기타 KRW KRW 877,877 - 2018-06-08 138
USD USD 6,074 - 2016-10-31 1

※ 대금수수방법 : 차액결제 또는 총액수수방법
※ 계약금액의 화폐 단위는 매도통화 기준임

3) 2016년 3분기말 기준 파생상품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목적 종류 파생상품자산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 확정계약자산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공정가치
위험회피
통화선도

150,822 57,509 29,710 7,700 - - - - 28,030 7,578 127,262 57,242
현금흐름
위험회피
통화선도 16,186 848 833 55 - - - - - - - -
이자율스왑 - - - 1,625 - - - - - - - -
제품선도 2,579 - 4,524 - - - - - - - - -
소  계 18,765 848 5,357 1,680 - - - - - - - -
매매목적 통화선도 - - - - 12,725 2,326 5,690 - - - - -
통화스왑 - - - - 2,047 1,706 - - - - - -
이자율스왑 - - - - - - 116 - - - - -
지수선물 - - - - 7 - 1,732 - - - - -
지수옵션 - - - - 5 - 97 - - - - -
신주인수권 - - - - - 18 - - - - - -
상품선물 - - - - 44 - 5 - - - - -
제품선도 - - - - - - 290 - - - - -
교환사채
교환권
- - - - - - - 11,351 - - - -
기타 - - - - 87 6,488 26,125 118,349 - - - -
소  계 - - - - 14,915 10,538 34,055 129,700 - - - -
합  계 169,587 58,357 35,067 9,380 14,915 10,538 34,055 129,700 28,030 7,578 127,262 57,242



4) 2016년 3분기 중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목적 종류 매출 매출원가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수익
기타
영업외비용
기타포괄
손익(세전)
공정가치
위험회피
통화선도

(183,175) - 682,182 108,986 36,581 586,738 -
통화선물 383 - - - - - -
소  계 (182,792) - 682,182 108,986 36,581 586,738 -
현금흐름
위험회피
통화선도 (19,160) (1,015) - - - - 37,314
이자율스왑 - - - - - - 951
제품선도 - - - - - - (2,858)
소  계 (19,160) (1,015) - - - - 35,407
매매목적 통화선도 - - 72,446 97,637 - - -
통화선물 1,699 1,305 - - - - -
통화스왑 6,161 1,768 - - - - -
이자율스왑 791 771 - - - - -
금리선물 16,730 52,787 - - - - -
지수선물 21,673 16,884 - - - - -
지수옵션 12,089 9,945 - - - - -
신주인수권 404 - - - - - -
상품선물 44 5 - - - - -
제품선도 - - 4,827 7,788 - - -
교환사채
교환권
- - 24,773 - - - -
기타 57,845 46,421 - - - - -
소  계 117,436 129,886 102,046 105,425 - - -
합  계 (84,516) 128,871 784,228 214,411 36,581 586,738 35,407

연결실체는 2016년 3분기중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처리가 적용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35,407백만원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로 조정되는 8,905백만원을 차감한 26,502백만원을 2016년 3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비지배주주지분 귀속분 (-)504백만원과 지배주주지분 귀속분 27,007백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당분기말로부터 27개월 이내입니다.

※ 기타 사항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27. 파생금융상품' 및  '4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참조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1) 현대중공업㈜

계  약  상  대  방 계 약 기 간 계   약   내   용 계 약 조 건
MAN B&W DIESEL A/S 2014. 01~2023.12 대형 디젤엔진 및 부품 제작 판매 생산마력 기준
Winterthur Gas & Diesel
(구. Wartsila switzerland Ltd)
2012. 01~2021.12

대형 디젤엔진 및 부품 제작 판매 생산마력 기준
GAZ TRANSPORT & TECHNI GAZ (프랑스) 계약일 ~ 인도일 Memb. LNG TANK 제작 및 설계 척당기준
GUSTO MSC(네델란드) 계약일 ~ 인도일 P- 10,000 Model Drill-Ship 척당기준
MOSS MARITIME a.s(노르웨이) 계약일 ~ 인도일 MOSS CE 60E Basic Design,
엔지니어 제공(Semi-Rig)
척당기준


2) 현대오일뱅크㈜

계약상대방 계약 체결시점 Termination 계약 내용 계약 목적
Chevron Lummus Global 2008년 05월 20년 중질유 탈황 공정 공정License
SHELL Global Solution 2008년 06월 20년 제4 경유 탈황 공정
UOP LLC 2008년 02월 10년 유동층 촉매 분해 공정 외
DuPont Belco 2008년 06월 영구 폐가스 세정 시설
DuPont Stratco 2008년 06월 영구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
MECS 2008년 06월 영구 황산 재생 공정
CB&I 2008년 09월 15년 유황 회수 공정
Axens 2008년 08월 영구 휘발유 탈황 공정
UOP LLC 2008년 02월 10년 등유탈취공정
UOP LLC 2010년 08월 10년 #2 BTX(Aromatic Complex)
Shell 2012년 05월 영구 Lube Base Oil Unit
UOP LLC 2012년 09월 10년 휘발유 Merox 공정

Kellogg Brown & Root LLC 2016년 06월 영구 용제 추출 공정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및 연구개발비용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은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설비, 엔진 및 건설장비 핵심부품, 생산 자동화 설비, 에너지ㆍ환경설비, 전기ㆍ전자시스템과 디자인, 석유 제품,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시장 지향적인 최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비고
원   재   료   비 14,887 26,127 47,335  
인       건     비 73,335 109,178 106,353
감  가  상  각  비 13,656 23,218 20,441
위  탁  용  역  비 19,432 36,761 49,381
기               타 28,906 43,781 60,135
연구개발비용 계 150,216 239,065 283,645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112,718 189,416 218,719
제조경비 3,176 4,622 4,973
개발비(무형자산) 34,322 45,027 59,953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5% 0.5% 0.5%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1) 현대중공업㈜

연구소명 소  재  지 연    구    분    야 연 구 조 직
종합연구소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ㆍ각종 선박 및 구조물에 대한 연구
ㆍ엔진, 기계 핵심부품 설계 및 해석 기술개발
ㆍ독자모델 개발, 제품의 신뢰성 및 성능평가
ㆍ시험평가 전문기술 개발 연구
ㆍ기반, 생산기술 및 중장기 선행 기술 개발
ㆍ각종 소재 평가 및 응용기술의 개발
ㆍ공장자동화, 에너지, 환경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ㆍ해양 구조물에 대한 연구
·선박성능연구실
·선박유체연구실
·선박운항연구실
·선박구조연구실
·엔진연구실
·신뢰성연구실
·지능제어연구실
·고압차단기연구개발실
·배전반연구개발실
·중저압차단기연구개발실
·동역학연구실
·해양시스템연구실
·화공시스템연구실
·FPSO Hull 표준개발팀
·용접연구실
·자동화연구실
·재료역학연구실
·도장연구실
·용접시스템개발팀
·ICT연구실
·기술경영부
·중앙기술원인재운영부
기계전기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40번길 17-10
ㆍ산업전자, 전력기술, 로봇, 태양광과 시스템
   분야의 연구
ㆍ첨단 제품화 연구를 통하여 신기술 개발과      산업현장의 기술지원
·신뢰성연구실
·지능제어연구실
·변압기연구개발실
·회전기연구개발실
·전력제어연구실
·품질신뢰성연구실
·건설장비성능연구실
·건설장비구조연구실
·태양광연구실
·로보틱스연구실
·의장시스템연구실
·LNGC CHS 개발팀
·의료기계연구실
·디자인개발부


2) ㈜현대미포조선

연구소명 소  재  지 연    구    분    야 연 구 조 직
CAD개발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CAD/CAM, 선형개발, 구조진동 CAD/CAM팀


3) 현대오일뱅크㈜

연구소명 소  재  지 연    구    분    야 연 구 조 직
현대오일뱅크㈜
중앙기술연구원
(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3
솔리드스페이스빌딩, 6F

(부)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촉매 자체 개발,

기회원유 처리 기술 개발,
공정촉매 최적화 기술,

정유 및 석유제품 기술,
그린에너지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폐기물자원화 기술,
고효율 메탄올 생산 기술,
FCC 폐촉매 자력분리 기술,
불용성 유황 생산 기술,
석유화학사 부산물 고부가화

연구개발 1팀
연구개발 2팀


다. 연구개발 실적
1) 현대중공업㈜
(1) 자체연구

연구과제명 연구소명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선박용 공기윤활 성능개선 연구 종합연구소 운항중인 선박의 성능시험으로 마력절감 효과
LNG운반선 화물창 실선 적용 연구 종합연구소 화물창 설계, 안전성 평가 및 실선 검증 기술 고도화
중속엔진 성능/내구성 향상 시험평가 종합연구소 중속엔진의 성능 및 내구성 향상 및 평가기술 개발
육상발전 엔진용 상용제어시스템 개발 종합연구소 육상발전용 엔진 탑재를 통한 제어로직 안정화 검증 및
평가
엔진 윤활시스템 오일분배 최적화연구 종합연구소 윤활시스템 내 오일 특성 최적화를 통한 최적 펌프사양
도출
펌프 동력 저감 모델 및 COP 케이싱 경량화
모델 개발
종합연구소 펌프 동력 저감 모델개발 및 경량화 모델 개발
선박 서비스 플랫폼 확대 개발 종합연구소 선박 디바이스 및 서비스 확대 연계 선내 정보화 확대
의료자동화기기의 의료 패키지화 기계전기연구소 국내인증 획득 완료한 로봇 의료서비스 패키지화
가스운반선용 혼합냉매 재액화시스템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가수운반선 수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혼합냉매
재액화시스템 개발
전력에너지시스템 EMS 설계 및 검증 기술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전력에너지시스템 경제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기법
로봇 신모델 미니굴삭기 디자인 기계전기연구소 신모델 미니굴삭기의 디자인 품질 확보 및 굴삭기와의
통합 아이덴티티 구축
선박/산업용 돌극형 발전기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자동권선 적용으로 제작이 용이한 돌극 회전자 위주의
제품군을 확보함
Offshore Oil & Gas용 MCSG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Oil & Gas 시장용 제품 국산화 개발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
산업용 고관성 부하 유도전동기 회전자
온도상승 예측기술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고관성 부하 전동기 개발 시 최적설계 수행 및 예측기술
확보
양산 셀 효율 및 모듈 품질개선 기술 기계전기연구소 일반 및 PERL 단/다결정 셀 및 모듈의 지속적인 성능향상
LCD 로봇 성능 및 원가절감 모델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에 따른 경쟁 우위의 제품/기술 개발
로봇 제어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로봇제어기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현장 요구에 대응한
기능 개선 및 보수성 향상
저항,추진시스템 통합 최적화를 통한 성능
향상 기법개발
종합연구소 선체 및 추진 시스템 최적 상호 조합을 통한 추진 효율 향상
계측정도 향상을 위한 선속시운전 기법 개발 종합연구소 본선 및 환경 정보의 계측정도 및 보정량 선속 시운전
표준 수행체계 구축 및 표준화 개발
엔진 고압연소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종합연구소 엔진 효율 향상 및 엔진의 성능 검증으로 영업 경쟁력 강화
펌프 동력 저감 및 경량화 모델 개발 종합연구소 동력저감 모델 개발 통한 저용량 HPU 적용 및 케이싱
경량화를 통한 제품 수주 경쟁력 강화
해양플랜트 통합 위험도 평가 기술 종합연구소 Safety Special Study 독자수행 기술 확보로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기 지연방지
NASR 공사 구조 용접시공 기술개발 종합연구소 용접재료 및 기법 선정과 용접시방서의 승인 획득으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소형 혼합냉매 재액화시스템 개발 종합연구소 소형 혼합냉매 재액화시스템 개발로 가스 운반선 수주
경쟁력 향상
해양설비 소화시스템 배기패널 최적화
설계기술 개발
종합연구소 배기패널 초기 설계 반영으로 후공정에서의 설계변경 및
지연 방지
저소음변압기 설계기술 개발 종합연구소 저소음 변압기 개발을 통한 변압기 수주 경쟁력 강화 및
시장 점유율 확보
복합소호형 GIS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Compact화 제품 개발로 고객 요구 만족 및 수주/매출 증대
제관 수평형 고압 전동기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수평형 고압전동기 신모델 개발을 통한 Line up 확대 및
매출 증대에 기여
고압인버터 보호기능 제어시스템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인버터 보호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로 영업력 확대
보행재활 로봇 안정화 기술개발 기계전기연구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자유도 안장형 체중지지 모듈 개발로
치료효과 증대
전력에너지 기본설계 툴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전력에너지 설계기술 확보로 기술적 우위 선점 및 고객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확보
대형 시리얼 로봇기구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상용차 제조용 고가반의 로봇기구 개발을 통해, 로봇매출
증대에 기여
중장비 레벨링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기계전기연구소 굴삭기 옵션 기능 제공으로 부가가치 증대
폐열이용 CO2 발전시스템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CO2 발전시스템 폐열회수 기술개발로 시장 진출 및 매출
증대
UST 추진시스템 적용 종합연구소 LNG운반선에 UST(Ultra Steam Turbine) 추진시스템을
적용하여 기술력 제고
FLNG Topside 개발 종합연구소 당사 고유의 FLNG Topside 모델 개발로 기술력 제고
해양플랜트 Safety Special Study 종합연구소 해양플랜트 설계능력 제고
고난연성 단열재 적용 종합연구소 건조중 화재위험도 감소로 안전작업장 구현 및 경쟁력 향상
원격 RT 장비 개발 종합연구소 방사선 피폭량 감소로 안전작업장 구현
풍력에너지솔루션 설계 종합연구소 신재생에너지 EMS 설계 기술 확보
경제운항시스템 개발 종합연구소 스마트십과 연계하여 제품 경쟁력 향상
프로펠러 성능해석 및 설계법 정립 종합연구소 선박 성능 향상으로 제품 경쟁력 향상
힘센엔진 성능개선 종합연구소 힘센엔진 de-rating 및 성능 개선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엔진제어기 개발 종합연구소 힘센엔진 제어기 개발로 기술력 제고
복합소호형 GIS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개선 제품 개발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대
산업용 수직형 전동기 개발 기계전기연구소 개선 제품 개발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수출증대
로봇 동작제어 기술개발 기계전기연구소 산업용 로봇 동작제어 성능 향상


(2) 외부위탁연구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FPSO Hull 공정 설계 부산대 FPSO Hull 공정 표준 설계 및 평가 방법 정립을 통한 설계,
공기 최소화
HILS기반 굴삭기 시뮬레이터 개발 리치앤타임 고르기 조작성 평가를 위한, 굴삭기 시뮬레이터 개발
자기장 무선 데이터 통신모듈 개발 UNIST 해양 구조물의 통신 음영 구역을 해소함으로써 건조 작업 능률
향상
중장비 시야 확보를 위한 제어기술 개발 서울대 중장비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한 HUD 시스템 기반 기술 확보로
안전성 및 편의성 향상
배전반 고장계산 및 보호협조 시스템 개발 고려대 중저압차단기 선정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해외 고객에 대응
하고자 함
GIS 절연설계 부다페스트공대,
한양대학교
GIS 복합절연 설계기술 제고를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해상크레인 작업안정성  평가 서울대학교 초대형 해상크레인의 안벽작업 안정성 향상 기법 정립 및
HD10000 실적용
지게차 자율주행 기술개발 서울대학교 지게차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 및 무인화 기반기술 확보
건설장비 운전실 부품 디자인 포항공과대학교 굴삭기 작업자의 편의성 향상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2) ㈜현대미포조선

(1) 자체연구 : 사내 부설기관인 CAD개발부에서 설계 기술 관련 프로그램 128건을 개발
3) 현대오일뱅크㈜

연구과제명 연구소명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기회원유 처리 기술 연구

중앙기술연구원

납센산 제거 첨가제 개발을 비롯한 기회원유 처리기술 개발로 원료비 절감효과와 원유변화 대응력 강화 기대

폐촉매 재생 기술 개발

중앙기술연구원

ARDS 촉매의 피독 금속 제거를 통한 재활용으로 연간 촉매 구입 비용 10% 절감 및 기초연구를 통한 기술 획득 기대

공정촉매 최적화 기술 연구

중앙기술연구원

공정 운영 최적화 및 수율 향상 기대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 연구

중앙기술연구원

저가 원료 사용가능한 촉매 및 공정 기술에 대한 검증을 선행하여, 바이오디젤 생산 신촉매 및 기술 확보 및 사업 기반 마련

자체 촉매기술 확보 연구

중앙기술연구원

당사 경유탈황 공정 촉매를 자체 개발하여 연간 총 촉매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획득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고부가가치의 촉매 산업 진출 기대

고효율 메탄올 생산 기술 개발

중앙기술연구원

천연가스 자원 용도의 다변화 기술 확보 및 기존 대비 에너지 및 탄소 효율이 향상된 기술확립, 석유화학 사업 기반 확보

FCC 폐촉매 자력분리

중앙기술연구원

FCC E-Cat의 자력분리 후 재사용으로 Fresh 촉매 비용 절감

폐기물 자원화 기술 연구

중앙기술연구원

FBC보일러의 Ash성분을 자원화 하는 기술 개발 기대

불용성유황 생산 기술 연구

중앙기술연구원

고순도 유황의 부가가치 향상 및 신사업기회 확보

석유화학사 부산물 고부가화

중앙기술연구원

석유화학사의 유분과 석유수지 부산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처 개발 및 고부가화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당사는 지식경제부가 인증하는 세계일류상품을 총 34개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미포조선 7개, 현대삼호중공업㈜ 7개를 포함하여 총 4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최다 보유 업체입니다.
 2) 당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3분기까지 「액화가스 처리 시스템 외 272개의
     지적 재산권을 취득하였습니다.

3) 당사는 환경경영체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DNV)으       로부터 국제표준인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1997년에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을 기본으로 온실
    가스 저감, 녹색구매, 친환경설계, 사회공헌 등의 환경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 녹색제품의 개발
    및 공급, 순환형 자원관리체제의 구축 등 보다 효율적인 친환경경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 인증을 새롭게 취득
    하였습니다. 에너지경영시스템은 에너지 사용절감, 에너지 관리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가 2011년 6월
    발효한 국제표준입니다.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의 관리방안을 개선하였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고객사로부터 높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에너지경영
    시스템을 통해 저탄소 녹색경영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관리 : 당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설비개선,
      사용량 관리 등 다양한 에너지 저감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거래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에 정부
      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였으며, 2015년부터
      자체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태양광ㆍ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그린 팩토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생산품 중 선박의 경우
      운행과정 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최선의 방법은 선박 운행 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서,
      당사는 선박을 설계할 단계부터 더 적은 연료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도록
      선형최적화, 고효율 추진기 개발, 친환경 선박추진 시스템, 친환경 엔진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대기 관리 : 당사는 대기질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ㆍ운영하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최소배출을 위하여 법적 허용기준치보다 50%
      강화된 엄격한 사내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조선업 VOC 저감을 위한 2차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 지역자치단체와 체결하여 VOC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입니다.  

   - 수질 관리 : 당사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경우 사업장내 폐수처리장 및 외부 위탁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폐수처리장 방류수는 법적
      기준치보다 50% 강화된 엄격한 사내 환경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처리 보다는 폐수 배출원 중심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 관리 : 당사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하여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분리 수거한 폐기물은 자체처리 또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는 자체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처리
      업체의 경우에는 업체실사를 통해 수탁처리 능력 확인 및 주기적인 지도로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활동 : 당사는 지역사회의 환경에 관한 책임을 인식하고 1사1하천
     살리기, 해안 자연 정화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환경 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한 결과 울산광역시
     로부터 환경정화 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차례('03, '05, '11, '13년도) 표
     창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유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관련 규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대기관리 : 대기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적의 방지
     시설을 설치 ·운영 중이며, 2016년부터 신설된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을 준수
     하기 위하여 유증기 회수설비 등의 신규 투자를 완료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 보완 등의 중장기 환경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 기후변화 대응: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하여 EMS(Energ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고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
     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공장의
     에너지진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 : 공정에서 비산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산배출원 관리 및 지원시스템(LDAR)' 을 구축하였으며, 환경부와의
     화학물질배출저감 자발적협약에 참여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기준준수,
    전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제품의 생산, 보관, 운송 등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사와의
     지원/협조 방안을 마련하여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해양오염 관리 : 선박 입,출하 시 발생 할 수 있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으로 오일펜스, 유회수기등 방제장비를 보강하고, 사고 시 초동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외주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운전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방제선 위탁배치
     를 위임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토양오염 관리 : 토양오염 사전 예방을 위하여 매년 직영주유소에 대한 자체
     누출검사 실시와 직영주유소, 물류센터, 공장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환경점검
     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시설 보수와 현장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된 직영주유소는 순차적으로 클린주유소로 전환하여 토양오염을 원천적
     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토양오염 검사와 정화를 위하여
     환경부와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법적검사 외에 자율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물류센터의 제품 탱크 주변은 토양오염을 방지
     하기 위해 주벽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수질 관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기 위하여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질오염
     물질 저감 활동을 통해 방류수의 오염농도를 법 기준 대비 10~2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적기준에 의한 TMS 측정은 물론 철저한 수질관리
     를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48종 전 항목에 대하여 주기적인 자가측정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 5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2016년 9월말) (2015년 12월말) (2014년 12월말)
[유동자산] 25,196,330 27,176,013 29,871,609
ㆍ현금 및 현금성자산 4,217,113 3,105,303 3,229,316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339,935 5,340,950 5,734,112
ㆍ미청구공사 4,592,690 6,599,947 7,154,045
ㆍ재고자산 3,742,324 4,492,240 5,822,203
ㆍ기타 7,304,268 7,637,573 7,931,933
[비유동자산] 23,431,792 22,556,823 23,512,809
ㆍ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278,531     270,052 554,291
ㆍ장기금융자산 497,479 1,189,483 2,496,030
ㆍ유형자산 19,113,206 16,320,002 16,060,222
ㆍ무형자산 2,085,447        2,140,185 2,211,628
ㆍ기타 1,457,129          2,637,101 2,190,638
자산총계 48,628,122     49,732,836 53,384,418
[유동부채] 21,567,468       23,060,645 27,702,671
[비유동부채] 8,948,548        11,173,229 9,043,171
부채총계 30,516,016      34,233,874 36,745,842
[자본금]        380,000        380,000 380,000
[자본잉여금] 1,124,896 1,124,896 1,109,309
[신종자본증권]         428,589         428,589 428,589
[자본조정] (1,348,430) (1,341,552) (1,762,53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08,430 325,411 746,492
[이익잉여금] 13,651,592 12,818,776 14,271,926
[비지배지분] 1,967,029 1,762,842 1,464,795
자본총계 18,112,106 15,498,962 16,638,576

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2016년 1월 1일 ~
2016년 9월 30일)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매출액 28,974,626 46,231,714 52,582,404
영업이익(손실) 1,204,161 (1,540,131) (3,249,455)
당기순이익(손실) 971,195 (1,363,223) (2,206,065)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796,057 (1,349,911) (1,769,215)
비지배지분 175,138 (13,312) (436,850)
총포괄이익(손실) 2,729,495 (1,900,085) (2,849,52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431,586 (1,853,939) (2,396,682)
비지배지분 297,909 (46,146) (452,838)
주당순이익(손실)(원) 13,053 (24,349) (32,049)
연결에 포함된 종속기업수 57 56 57

                                                                                  【 ( )는 부(-)의 수치임】※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2016년 9월말)

(2015년 12월말)

(2014년 12월말)

[유동자산] 12,196,890 13,387,655 14,778,730
ㆍ현금 및 현금성자산 2,372,027 1,332,253 1,407,944
ㆍ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035,679 3,504,976 2,965,452
ㆍ미청구공사 2,920,191 4,017,528 4,706,155
ㆍ재고자산 1,898,652 2,621,568 3,111,765
ㆍ기타 1,970,341 1,911,330 2,587,414
[비유동자산] 17,045,639 16,797,126 17,220,629
ㆍ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    기업투자 6,151,242 6,219,323 6,315,714
ㆍ장기금융자산 96,357 385,523 1,052,225
ㆍ유형자산 9,502,194 8,063,522 8,255,085
ㆍ무형자산 296,055 320,933 365,622
ㆍ기타 999,791 1,807,825 1,231,983
자산총계 29,242,529 30,184,781 31,999,359
[유동부채] 10,518,656 11,886,591 13,554,099
[비유동부채] 4,537,055 5,926,401 4,672,055
부채총계 15,055,711 17,812,992 18,226,154
[자본금] 380,000 380,000 380,000
[자본잉여금] 1,057,928 1,057,928 1,044,517
[신종자본증권] 428,589 428,589 428,589
[자본조정] (966,932) (966,932) (1,400,45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43,618 85,255 306,095
[이익잉여금] 12,043,615 11,386,949 13,014,459
자본총계 14,186,818 12,371,789 13,773,205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원가법 원가법 원가법


(2016년 1월 1일 ~
2016년 9월 30일)
(2015년 1월 1일~
2015년 12월 31일)
(2014년 1월 1일~
2014년 12월 31일)
매출액 14,994,350 24,472,344 23,463,461
영업이익(손실) 302,538 (1,676,389) (1,923,251)
당기순이익(손실) 627,632 (1,548,057) (1,754,677)
총포괄이익(손실) 1,830,780 (1,828,057) (2,112,411)
주당순이익(손실)(원) 9,293 (25,159) (28,641)

                                                                                   【 ( )는 부(-)의 수치임】

※ 상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3 기 3분기말 2016.09.30 현재

제 42 기말          2015.12.31 현재

제 41 기말          2014.12.31 현재

(단위 : 천원)

 

제 43 기 3분기말

제 42 기말

제 41 기말

자산

     

 유동자산

25,196,330,228

27,176,013,471

29,871,608,665

  현금및현금성자산

4,217,112,859

3,105,303,361

3,229,315,488

  단기금융자산

4,578,024,778

4,627,226,992

4,742,522,62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339,934,776

5,340,950,322

5,734,112,198

  미청구공사

4,592,690,286

6,599,947,481

7,154,045,476

  재고자산

3,742,323,609

4,492,239,892

5,822,203,196

  파생상품자산

169,586,640

41,755,610

127,428,741

  확정계약자산

28,030,191

361,396,671

102,390,560

  당기법인세자산

14,656,861

59,476,191

63,330,60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9,549,023

   

  기타유동자산

2,494,421,205

2,547,716,951

2,896,259,774

 비유동자산

23,431,791,916

22,556,822,517

23,512,809,17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278,530,525

270,052,006

554,290,606

  장기금융자산

497,478,763

1,189,482,706

2,496,029,851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85,125,090

589,099,760

930,131,965

  투자부동산

284,205,090

347,868,346

393,474,781

  유형자산

19,113,205,676

16,320,002,213

16,060,222,102

  무형자산

2,085,447,083

2,140,184,872

2,211,628,038

  파생상품자산

58,356,841

9,374,626

19,375,757

  확정계약자산

7,577,815

294,765,973

153,874,765

  이연법인세자산

679,108,602

1,350,103,038

629,359,589

  기타비유동자산

42,756,431

45,888,977

64,421,722

 자산총계

48,628,122,144

49,732,835,988

53,384,417,841

부채

     

 유동부채

21,567,468,396

23,060,645,568

27,702,671,033

  단기금융부채

10,460,192,056

9,502,483,275

12,129,708,39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479,409,375

5,874,330,417

6,362,168,342

  선수금

553,245,950

532,641,433

705,470,656

  초과청구공사

4,709,854,794

6,394,046,502

8,140,673,917

  파생상품부채

35,067,370

571,856,159

204,790,242

  확정계약부채

127,261,800

9,147,694

78,981,745

  미지급법인세

171,269,815

117,913,382

42,905,141

  유동충당부채

3,239,275

4,104,690

 

  기타유동부채

27,927,961

54,122,016

37,972,597

 비유동부채

8,948,547,514

11,173,228,891

9,043,171,146

  장기금융부채

7,232,046,047

9,205,874,590

7,440,036,077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72,432,553

98,727,876

104,396,800

  확정급여부채

522,774,266

546,242,180

551,233,374

  비유동충당부채

739,497,707

715,803,496

502,372,244

  파생상품부채

9,379,847

303,487,526

162,567,299

  확정계약부채

57,242,446

9,032,154

13,059,104

  이연법인세부채

281,228,639

260,665,827

235,878,849

  기타비유동부채

33,946,009

33,395,242

33,627,399

 부채총계

30,516,015,910

34,233,874,459

36,745,842,179

자본

     

 납입자본

380,000,000

380,000,000

380,000,000

  자본금

380,000,000

380,000,000

380,000,000

   보통주자본금

380,000,000

380,000,000

380,000,000

 자본잉여금

1,124,895,931

1,124,895,931

1,109,309,014

 신종자본증권

428,589,000

428,589,000

428,589,000

 자본조정

(1,348,429,566)

(1,341,552,282)

(1,762,535,173)

 기타자본구성요소

1,908,430,329

325,410,971

746,492,45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08,430,329

325,410,971

746,492,455

 이익잉여금

13,651,592,108

12,818,775,666

14,271,926,021

 비지배지분

1,967,028,432

1,762,842,243

1,464,794,345

 자본총계

18,112,106,234

15,498,961,529

16,638,575,662

부채와자본총계

48,628,122,144

49,732,835,988

53,384,417,841

           "첨부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제 4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4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4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천원)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8,839,172,079

28,974,626,406

10,918,366,046

35,092,568,979

46,231,713,943

52,582,404,205

매출원가

7,867,101,744

25,752,848,505

10,784,563,239

33,934,341,974

44,681,972,337

53,299,441,785

매출총이익(손실)

972,070,335

3,221,777,901

133,802,807

1,158,227,005

1,549,741,606

(717,037,580)

판매비와관리비

650,290,165

2,017,616,538

1,031,471,405

2,419,251,194

3,089,872,793

2,532,417,385

영업이익(손실)

321,780,170

1,204,161,363

(897,668,598)

(1,261,024,189)

(1,540,131,187)

(3,249,454,965)

금융수익

1,105,887,285

2,118,935,870

849,441,776

1,539,371,790

1,901,598,919

1,611,112,500

금융비용

503,876,855

1,413,351,538

1,830,948,660

2,934,729,672

2,933,329,474

1,938,268,861

기타 영업외수익

90,215,609

237,553,113

978,771,785

1,466,650,633

1,197,159,266

970,726,316

기타 영업외비용

556,442,856

818,309,450

32,996,045

165,461,956

410,932,602

462,059,802

지분법손익

8,551,636

38,987,868

5,087,564

(40,696,997)

(55,783,702)

(37,100,27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66,114,989

1,367,977,226

(928,312,178)

(1,395,890,391)

(1,841,418,780)

(3,105,045,087)

법인세비용

131,680,854

396,782,312

(310,696,921)

(410,721,073)

(478,195,977)

(898,980,392)

당기순이익(손실)

334,434,135

971,194,914

(617,615,257)

(985,169,318)

(1,363,222,803)

(2,206,064,695)

기타포괄손익

(27,792,316)

1,758,300,030

(92,138,458)

(305,792,822)

(536,862,387)

(643,455,20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46,574,117)

(197,366,076)

(92,304,163)

(302,957,646)

(444,866,013)

(502,267,36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235,918)

(177,103,444)

(134,351,423)

(391,933,806)

(433,381,779)

(495,770,561)

  파생상품평가손익

14,804,835

26,502,434

6,050,762

26,264,889

44,423,068

(26,888,716)

  해외사업환산손익

(60,259,990)

(51,357,013)

34,242,718

48,077,821

(6,810,172)

(35,333,047)

  지분법자본변동

116,956

4,591,947

1,753,780

14,633,450

(49,097,130)

55,724,96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8,781,801

1,955,666,106

165,705

(2,835,176)

(91,996,374)

(141,187,847)

  보험수리적손익

18,781,801

43,021,681

169,740

(2,606,386)

(91,745,010)

(149,579,380)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912,644,425

       

  지분법이익잉여금

   

(4,035)

(228,790)

(251,364)

8,391,533

총포괄손익

306,641,819

2,729,494,944

(709,753,715)

(1,290,962,140)

(1,900,085,190)

(2,849,519,902)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95,417,242

796,057,412

(600,246,379)

(980,181,854)

(1,349,911,380)

(1,769,214,511)

 비지배지분

39,016,893

175,137,502

(17,368,878)

(4,987,464)

(13,311,423)

(436,850,184)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73,407,936

2,431,585,799

(685,985,198)

(1,271,310,231)

(1,853,939,306)

(2,396,682,367)

 비지배지분

33,233,883

297,909,145

(23,768,517)

(19,651,909)

(46,145,884)

(452,837,535)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4,854

13,053

(11,010)

(17,745)

(24,349)

(32,049)

           "첨부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 자본변동표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제 4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4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4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천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14.01.01 (기초자본)

380,000,000

1,109,309,014

 

(1,772,782,730)

1,239,973,279

16,293,099,047

17,249,598,610

1,779,993,147

19,029,591,757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769,214,511)

(1,769,214,511)

(436,850,184)

(2,206,064,69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484,097,563)

 

(484,097,563)

(11,672,998)

(495,770,561)

파생상품평가손익

       

(26,989,061)

 

(26,989,061)

100,345

(26,888,716)

해외사업환산손익

       

(37,677,622)

 

(37,677,622)

2,344,575

(35,333,047)

지분법자본변동

       

55,283,422

 

55,283,422

441,542

55,724,964

지분법이익잉여금

         

8,266,264

8,266,264

125,269

8,391,533

보험수리적손익

         

(142,253,296)

(142,253,296)

(7,326,084)

(149,579,380)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총포괄손익

       

(493,480,824)

(1,903,201,543)

(2,396,682,367)

(452,837,535)

(2,849,519,902)

배당

         

(117,264,016)

(117,264,016)

(5,988,909)

(123,252,925)

자기주식 처분

                 

신종자본증권 발행

   

428,589,000

     

428,589,000

 

428,589,000

신종자본증권 이자

         

(707,467)

(707,467)

 

(707,467)

종속기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기타

     

10,247,557

   

10,247,557

143,627,642

153,875,199

자본 증가(감소) 합계

   

428,589,000

10,247,557

(493,480,824)

(2,021,173,026)

(2,075,817,293)

(315,198,802)

(2,391,016,095)

2014.12.31 (기말자본)

380,000,000

1,109,309,014

428,589,000

(1,762,535,173)

746,492,455

14,271,926,021

15,173,781,317

1,464,794,345

16,638,575,662

2015.01.01 (기초자본)

380,000,000

1,109,309,014

428,589,000

(1,762,535,173)

746,492,455

14,271,926,021

15,173,781,317

1,464,794,345

16,638,575,662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349,911,380)

(1,349,911,380)

(13,311,423)

(1,363,222,80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407,381,598)

 

(407,381,598)

(26,000,181)

(433,381,779)

파생상품평가손익

       

43,763,462

 

43,763,462

659,606

44,423,068

해외사업환산손익

       

(8,706,720)

 

(8,706,720)

1,896,548

(6,810,172)

지분법자본변동

       

(48,756,628)

 

(48,756,628)

(340,502)

(49,097,130)

지분법이익잉여금

         

(249,093)

(249,093)

(2,271)

(251,364)

보험수리적손익

         

(82,697,349)

(82,697,349)

(9,047,661)

(91,745,010)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총포괄손익

       

(421,081,484)

(1,432,857,822)

(1,853,939,306)

(46,145,884)

(1,900,085,190)

배당

             

(2,446,286)

(2,446,286)

자기주식 처분

 

13,411,197

 

433,522,214

   

446,933,411

 

446,933,411

신종자본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이자

         

(20,292,533)

(20,292,533)

 

(20,292,533)

종속기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224,272,850

224,272,850

기타

 

2,175,720

 

(12,539,323)

   

(10,363,603)

122,367,218

112,003,615

자본 증가(감소) 합계

 

15,586,917

 

420,982,891

(421,081,484)

(1,453,150,355)

(1,437,662,031)

298,047,898

(1,139,614,133)

2015.12.31 (기말자본)

380,000,000

1,124,895,931

428,589,000

(1,341,552,282)

325,410,971

12,818,775,666

13,736,119,286

1,762,842,243

15,498,961,529

2015.01.01 (기초자본)

380,000,000

1,109,309,014

428,589,000

(1,762,535,173)

746,492,455

14,271,926,021

15,173,781,317

1,464,794,345

16,638,575,662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980,181,854)

(980,181,854)

(4,987,464)

(985,169,31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67,450,986)

 

(367,450,986)

(24,482,820)

(391,933,806)

파생상품평가손익

       

25,270,351

 

25,270,351

994,538

26,264,889

해외사업환산손익

       

38,729,920

 

38,729,920

9,347,901

48,077,821

지분법자본변동

       

15,105,355

 

15,105,355

(471,905)

14,633,450

지분법이익잉여금

         

(228,790)

(228,790)

 

(228,790)

보험수리적손익

         

(2,554,227)

(2,554,227)

(52,159)

(2,606,386)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총포괄손익

       

(288,345,360)

(982,964,871)

(1,271,310,231)

(19,651,909)

(1,290,962,140)

배당

             

(2,446,286)

(2,446,286)

자기주식 처분

 

30,801,498

 

115,082,343

   

145,883,841

 

145,883,841

신종자본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이자

         

(15,042,533)

(15,042,533)

 

(15,042,533)

종속기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기타

 

2,175,720

 

(5,110,951)

   

(2,935,231)

104,899,405

101,964,174

자본 증가(감소) 합계

 

32,977,218

 

109,971,392

(288,345,360)

(998,007,404)

(1,143,404,154)

82,801,210

(1,060,602,944)

2015.09.30 (기말자본)

380,000,000

1,142,286,232

428,589,000

(1,652,563,781)

458,147,095

13,273,918,617

14,030,377,163

1,547,595,555

15,577,972,718

2016.01.01 (기초자본)

380,000,000

1,124,895,931

428,589,000

(1,341,552,282)

325,410,971

12,818,775,666

13,736,119,286

1,762,842,243

15,498,961,529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796,057,412

796,057,412

175,137,502

971,194,91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35,349,364)

 

(135,349,364)

(41,754,080)

(177,103,444)

파생상품평가손익

       

27,006,812

 

27,006,812

(504,378)

26,502,434

해외사업환산손익

       

(43,848,657)

 

(43,848,657)

(7,508,356)

(51,357,013)

지분법자본변동

       

4,119,245

 

4,119,245

472,702

4,591,947

지분법이익잉여금

                 

보험수리적손익

         

41,588,695

41,588,695

1,432,986

43,021,681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742,011,657

 

1,742,011,657

170,632,768

1,912,644,425

총포괄손익

       

1,593,939,693

837,646,107

2,431,585,800

297,909,144

2,729,494,944

배당

             

(29,742,040)

(29,742,040)

자기주식 처분

                 

신종자본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이자

         

(15,750,000)

(15,750,000)

 

(15,750,000)

종속기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기타

     

(6,877,284)

(10,920,335)

10,920,335

(6,877,284)

(63,980,915)

(70,858,199)

자본 증가(감소) 합계

     

(6,877,284)

1,583,019,358

832,816,442

2,408,958,516

204,186,189

2,613,144,705

2016.09.30 (기말자본)

380,000,000

1,124,895,931

428,589,000

(1,348,429,566)

1,908,430,329

13,651,592,108

16,145,077,802

1,967,028,432

18,112,106,234

           "첨부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 현금흐름표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제 4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4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4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천원)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335,162,542

(1,199,002,320)

(574,351,060)

1,506,674,748

 당기순이익(손실)

971,194,914

(985,169,318)

(1,363,222,803)

(2,206,064,695)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1,664,942,392

(174,304,245)

820,049,430

3,846,015,292

 이자의 수취

154,104,493

185,652,239

255,811,333

305,835,273

 이자의 지급

(314,287,878)

(340,935,229)

(407,661,689)

(410,302,676)

 배당금의 수취

49,465,850

85,573,753

86,977,614

92,296,690

 법인세 환급(지급)

(190,257,229)

30,180,480

33,695,055

(121,105,136)

투자활동현금흐름

(432,871,557)

(168,144,181)

(146,862,890)

(591,478,174)

 단기금융자산의 처분

350,966,969

118,704,641

308,122,035

281,966,263

 기타채권의 처분

9,843,733

4,900,826

4,967,260

9,489,599

 관계기업및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679,000

19,238,665

143,548,055

7,934,70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3,498,062

29,517,071

29,517,071

105,916,775

 장기금융자산의 처분

957,228,847

1,136,425,359

1,599,798,825

1,259,339,673

 장기기타채권의 처분

44,495,782

81,484,435

101,923,582

70,034,423

 투자부동산의 처분

     

15,236,500

 유형자산의 처분

125,255,334

40,446,384

45,737,187

127,075,010

 무형자산의 처분

12,978,510

23,339,000

24,683,479

5,843,99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89,117,997

     

 국고보조금의 수령

576,904

726,386

736,168

5,782,891

 국고보조금의 반환

(15,634)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

 

3,500

7,059,480

669,690

 단기금융자산의 취득

(396,048,556)

(139,796,424)

(362,221,184)

(289,406,901)

 기타채권의 취득

(704,550)

 

(63,469)

(25,089)

 관계기업및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25,000,000)

(40,356,960)

(45,856,960)

(20,133,50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장기금융자산의 취득

(566,843,098)

(391,245,366)

(634,495,468)

(561,192,828)

 장기기타채권의 취득

(31,082,976)

(43,434,391)

(36,447,519)

(58,065,178)

 투자부동산의 취득

(24,889)

(204,683)

(232,536)

(402)

 유형자산의 취득

(967,383,324)

(967,045,464)

(1,280,691,731)

(1,487,037,877)

 무형자산의 취득

(40,409,668)

(40,845,730)

(52,947,165)

(64,899,898)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1,430)

 

(6,018)

재무활동현금흐름

(778,747,627)

1,146,381,600

593,658,328

986,238,059

 단기금융부채의 증가

11,674,359,840

18,591,034,912

20,651,615,738

24,492,641,246

 장기금융부채의 증가

1,311,890,938

4,008,491,656

4,520,814,336

4,062,670,622

 비지배지분의 증가

31,200,623

146,464,881

146,388,389

106,683,433

 단기금융부채의 상환

(13,484,948,902)

(21,071,328,098)

(24,491,368,105)

(27,583,833,012)

 장기금융부채의 상환

(230,531,348)

(504,345,215)

(556,399,241)

(399,299,658)

 자기주식의 처분

   

127,520,897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428,589,000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15,750,000)

(15,750,000)

(21,000,000)

 

 종속기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224,272,850

 

 배당금지급

     

(117,264,016)

 비지배지분의 감소

(64,968,778)

(8,186,536)

(8,186,536)

(3,949,556)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123,543,358

(220,764,901)

(127,555,622)

1,901,434,633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11,733,860)

7,231,096

3,543,495

(8,732,354)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111,809,498

(213,533,805)

(124,012,127)

1,892,702,279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105,303,361

3,229,315,488

3,229,315,488

1,336,613,209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217,112,859

3,015,781,683

3,105,303,361

3,229,315,488

           "첨부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43 기 분기 2016년 9월 30일 현재
제 42 기 분기 2015년 9월 30일 현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연결대상기업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73년 설립되어 1999년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선박과 해양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이며, 당분기말 현재주요 주주는 정몽준(10.15%), ㈜현대미포조선(7.9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소재지 결산일 소유지분율(%)
당분기 전기
현대삼호중공업㈜ 선박 건조업 대한민국 12월 94.92 94.92
㈜현대미포조선(*1,2) 선박 건조업 대한민국 12월 42.34 43.51
현대오일뱅크㈜ 석유류 제품 제조 대한민국 12월 91.13 91.13
현대힘스㈜(구,㈜힘스) 선박부품 제조판매 등 대한민국 12월 100.00 100.00
㈜코마스 해운업 대한민국 12월 100.00 100.00
현대이엔티㈜(*1)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대한민국 12월 100.00 100.00
㈜현대중공업스포츠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대한민국 12월 100.00 100.00
㈜호텔현대 호텔업 대한민국 12월 100.00 100.00
하이투자증권㈜(*1) 증권중개업 대한민국 12월 85.32 85.32
하이자산운용㈜(*1) 자산운용 대한민국 12월 99.99 99.99
현대기업금융㈜(*4) 기타 여신금융업 대한민국 12월 9.93 72.13
현대기술투자㈜(*1,4) 기타 여신금융업 대한민국 12월 - 70.05
현대선물㈜(*1) 선물거래의 수탁 및 매매중개업 대한민국 12월 65.22 65.22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1) 기타금융 대한민국 12월 100.00 100.00
하이힘센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투자신탁1호(*1,3) 기타금융 대한민국 12월 21.34 30.25
현대오일터미널㈜(*1) 유류보관업 대한민국 12월 100.00 70.00
현대쉘베이스오일㈜(*1) 윤활기유 제조업 대한민국 12월 60.00 60.00
현대케미칼㈜(*1) 원유 정제처리업 대한민국 12월 60.00 60.00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액체 펌프 제조업 대한민국 12월 100.00 -
현대중공업모스㈜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한민국 12월 100.00 -
현대오씨아이㈜(*1)(구,현대오씨아아카본㈜) 기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대한민국 12월 51.00 -
하이일본고배당포커스펀드(*1) 기타금융 대한민국 12월 57.82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1)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중국 12월 60.00 60.00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1)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중국 12월 60.00 60.00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지주회사 중국 12월 100.00 100.00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1) 융자임대등 금융업 중국 12월 88.02 88.02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1) 배전반 제조 및 판매업 중국 12월 100.00 100.00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1) 산업용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중국 12월 55.00 55.00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1) 유압실린더 생산 및 판매 중국 12월 100.00 100.00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휠로더등 생산 및 판매 중국 12월 100.00 100.00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1) 풍력발전사업 중국 12월 80.00 80.00
현대중공(상해)연발유한공사(*1) 연구 및 개발업 중국 12월 100.00 100.00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1) 석유제품 거래 중국 12월 100.00 100.00
HDO Singapore Pte. Ltd.(*1) 원유, 석유제품 거래, 용선임대 싱가폴 12월 100.00 100.00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1) 선박 건조업 베트남 12월 65.00 65.00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인도 3월 100.00 100.00
Hyundai Transformers And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 인도 3월 100.00 100.00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미국 12월 100.00 100.00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산업용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미국 12월 100.00 100.00
Hyundai Ideal Electric Co. 산업용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미국 12월 100.00 100.00
PHECO Inc. 설계용역업 미국 12월 100.00 100.00
HHI Battery Co., Ltd. 기타제조업 캐나다 12월 100.00 100.00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중장비기계 생산, 대여 및 수리

브라질 12월 98.37 98.37
Hyundai Heavy Industries Miraflores Power Plant Inc. 기타제조업 파나마 12월 100.00 100.00
Vladivostok Business Center 호텔업 러시아 12월 100.00 100.00
Hyundai Khorol Agro Ltd. 영농업 러시아 12월 100.00 100.00
Hyundai Mikhailovka Agro Ltd. 영농업 러시아 12월 100.00 100.00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고압차단기 생산 러시아 12월 100.00 100.00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벨기에 12월 100.00 100.00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 불가리아 12월 99.09 99.09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기술개발연구업 헝가리 12월 100.00 100.00
Hyundai Heavy Industries France SAS 기타제조업 프랑스 12월 100.00 100.00
Jahnel-Kestermann Getriebewerke GmbH 선박용, 일반 산업용 및 풍력발전용기어박스 설계 및 생산 독일 12월 100.00 100.00
JaKe Service GmbH(*1) 기어박스 수리업 독일 12월 100.00 100.00
HHI MAURITIUS LIMITED 기타제조업 모리셔스 12월 100.00 100.00
MS Dandy Ltd.(*1) 선박대여업 마셜제도 12월 100.00 100.00
Hyundai West Africa Limited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나이지리아 12월 100.00 100.00
Hyundai Arabia Company L.L.C 산업플랜트 건설업 사우디아라비아 12월 70.00 70.00
Grande Ltd.(*1) 선박대여업 마셜제도 12월 100.00 100.00
Hyundai Hi-Power Service Europe B.V. 엔진A/S 네덜란드 12월 100.00 100.00

(*1) 간접소유를 포함한 지분율입니다.

(*2)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는 모두소액주주로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과거 주주총회에서 지배기업의 지분율만으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인 하이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로서 약정사항, 지분보유비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해당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분기 중 지분율이 감소하여 지배력을 상실하고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함에 따라 당분기말 현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당분기 중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현대기업금융㈜ 지분 일부(11,382,600주)를 현대미래로㈜ 등에게 66,702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기업금융㈜ 및 현대기술투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며, 현대기업금융㈜의 잔여보유지분은 당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① 당분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회사에 속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유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신규설립
현대오씨아이㈜(구,현대오씨아이카본㈜) 신규설립
하이일본고배당포커스펀드 신규설립
현대중공업모스㈜ 신규설립


② 당분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사유
하이힘센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투자신탁1호 지분율 감소
현대기업금융㈜ 지분율 감소
현대기술투자㈜ 지분율 감소


(4)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분기와 전기 중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분기순이익
(손실)
총포괄손익
현대삼호중공업㈜ 5,801,947 2,861,935 2,940,012 3,010,726 70,496 277,361
㈜현대미포조선 4,592,773 2,321,999 2,270,774 2,582,873 184,633 581,547
현대오일뱅크㈜ 7,738,983 3,678,134 4,060,849 7,781,949 449,830 663,884
현대힘스㈜(구,㈜힘스) 202,843 22,963 179,880 172,650 14,792 14,526
㈜호텔현대 280,423 19,487 260,936 63,476 3,003 3,003
㈜코마스 67,969 1,275 66,694 330 1,696 1,696
하이투자증권㈜ 5,756,976 5,064,007 692,969 502,502 (1,677) (1,687)
현대선물㈜ 158,917 114,470 44,447 30,524 181 69
현대오일터미널㈜ 124,834 20,482 104,352 23,914 5,358 19,081
현대쉘베이스오일㈜ 491,611 240,020 251,591 386,263 66,360 68,005
현대케미칼㈜ 1,145,004 673,948 471,056 - (3,450) (4,424)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197,160 128,206 68,954 96,296 (6,032) (12,211)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73,500 61,093 12,407 36,187 (35,673) (37,226)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412,481 91,637 320,844 25,928 11,414 (16,574)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363,606 124,311 239,295 27,653 10,408 (10,705)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133,758 93,897 39,861 69,950 (6,915) (10,531)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47,954 3,583 44,371 2,846 (5,199) (9,192)
HDO Singapore Pte. Ltd. 241,133 214,102 27,031 2,511,447 6,077 3,720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389,204 368,195 21,009 336,601 15,536 14,225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136,398 105,781 30,617 142,513 7,398 5,258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212,763 164,714 48,049 233,403 160 (3,157)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142,240 111,374 30,866 82,527 1,676 (132)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237,008 150,033 86,975 49,334 2,649 12,822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154,201 88,592 65,609 279,414 6,415 3,661


② 전기

(단위:백만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손실)
총포괄손익
현대삼호중공업㈜ 7,169,347 4,506,697 2,662,650 4,504,022 (276,018) (413,611)
㈜현대미포조선 4,621,284 2,932,058 1,689,226 3,701,784 25,923 (136,263)
현대오일뱅크㈜ 7,079,857 3,369,062 3,710,795 12,106,787 433,738 419,040
현대힘스㈜(구,㈜힘스) 231,072 25,727 205,345 285,411 11,629 11,267
㈜호텔현대 276,984 19,052 257,932 63,515 4,559 3,391
㈜코마스 101,545 2,095 99,450 440 11,111 11,111
하이투자증권㈜ 5,280,416 4,581,746 698,670 914,769 26,392 17,829
현대기업금융㈜ 134,124 1,068 133,056 13,239 (11,710) (12,031)
현대선물㈜ 137,866 93,486 44,380 44,751 56 230
현대오일터미널㈜ 109,551 24,281 85,270 28,026 5,547 5,400
현대쉘베이스오일㈜ 392,589 209,002 183,587 568,792 31,153 31,093
현대케미칼㈜ 569,206 93,725 475,481 - (1,532) (2,485)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242,664 161,499 81,165 114,426 (111,516) (109,099)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136,529 86,894 49,635 78,854 (37,085) (36,068)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502,054 113,142 388,912 19,214 11,466 14,934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445,205 179,489 265,716 35,859 8,743 11,160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164,764 114,372 50,392 161,692 2,452 2,887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75,370 21,808 53,562 9,653 (41,547) (41,216)
HDO Singapore Pte. Ltd. 161,621 138,311 23,310 3,672,249 2,268 3,503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430,549 423,767 6,782 452,489 2,846 3,183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142,572 117,213 25,359 170,862 533 941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218,807 167,602 51,205 264,881 713 3,873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156,069 148,203 7,866 93,459 (25,585) (24,366)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195,941 121,787 74,154 88,776 (45,924) (65,022)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178,743 116,796 61,947 321,070 5,038 2,656


(5) 비지배지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현대미포조선(*1) 현대오일뱅크㈜(*2)
당분기 전기 당분기 전기
비지배지분율 57.66% 56.49% 8.87% 8.87%
순자산 2,270,774 1,689,226 4,060,849 3,710,795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1,355,520 989,549 557,953 533,528
당기순손익 184,633 25,923 449,830 433,738
비지배지분에 배분된 당기순손익 110,215 15,186 39,922 38,473
영업활동현금흐름 (94,804) (289,047) 284,323 1,429,984
투자활동현금흐름 134,628 (109,139) (270,070) (500,609)
재무활동현금흐름 14,697 340,653 (32,161) (1,158,85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54,521 (57,533) (17,908) (229,479)
비지배지분에 지급한 배당금 - - 27,189 -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대미포조선의 자기주식을 고려한 비지배지분율은 각각 57.54%와 56.36%이며, 중간지배기업의 지분율을 고려한 유효비지배지분율은 각각 59.69%와 58.58%입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비지배지분에는 현대오일뱅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216,796백만원과 224,27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4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사항은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16년 1월 1일을 최초 적용일로 하여, 다음의 기준서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으며,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개정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 제1011호    '건설계약'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건설계약의 진행률을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는 경우, 계약별 또는 해당 계약이 포함된 영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별정보는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계약명칭, 계약일,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별정보는 영업부문별 공사손실충당부채, 회계추정의 변경 등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과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별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가 공시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계약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공시를 생략한 사유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동 기준서 개정사항 적용으로 인한 공시사항은 주석 3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토지 후속측정방법 변경
연결실체는 당분기 중 재무제표 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에 대하여 후속측정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주석 1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회계추정의 변경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를 매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2016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적용할 내용연수 구  분 적용할 내용연수
건물 25~50년 선박 15년, 25년
구축물 20~45년 차량운반구 5~14년
기계장치 5~20년 공기구비품 3~20년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석 1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부채 총계 30,516,016 34,233,874
자본 총계 18,112,106 15,498,962
예금(*1) 4,614,142 3,495,170
차입금(*2) 15,779,931 16,852,096
부채비율 168.48% 220.88%
순차입금비율(*3) 61.65% 86.18%

(*1) 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ㆍ단기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사채의 경우 사채액면가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등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3) (차입금-예금)/자본 총계 입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보상배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1. 영업이익(손실) 1,204,161 (1,261,024)
2. 이자비용 146,055 201,325
3. 이자보상배율(1÷2) 8.24 (*)

(*) 영업손실이므로 이자보상배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현금 1,599 1,351
당좌예금 181,318 129,349
요구불예금 793,161 1,151,020
기타(MMDA 등) 3,241,035 1,823,583
합  계 4,217,113 3,105,303


6. 장ㆍ단기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ㆍ단기금융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금융상품 394,816 2,213 387,175 2,692
단기매매금융자산 3,588,230 10,538 3,726,853 31,74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275,288 253,977 288,053 268,974
매도가능금융자산 311,532 230,751 217,832 886,068
기타 8,159 - 7,314 -
합  계 4,578,025 497,479 4,627,227 1,189,483


7.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 등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종  류 금융기관명 당분기 전기 사용제한내용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금 및
정기예금 외
한국증권금융㈜ 외 618,362 498,092 투자자예탁금
별도예치 및 차입금
담보설정 외(*)
원화예금 ㈜하나은행 외

352 356 당좌개설보증금
합  계 618,714 498,448

(*) 당분기말 현재 중소기업은행 외 2개 은행 단기차입금 170,700백만원을 위하여 단기금융상품 180,000백만원이 담보제공되어 있으며, 담보설정금액은 187,770백만원입니다.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매출채권 4,930,631 428,950 5,514,427 491,271
대손충당금 (1,187,532) (313,740) (1,233,956) (189,554)
소  계 3,743,099 115,210 4,280,471 301,717
대출채권:
대출채권 301,233 22,455 302,458 14,050
대손충당금 (396) (1,683) (396) (2,536)
소  계 300,837 20,772 302,062 11,514
기타채권:
미수금 1,200,664 22 703,220 285
대손충당금 (231,201) - (226,554) (266)
미수수익 34,414 - 34,267 -
대손충당금 (102) - (102) -
대여금 10,720 114,078 31,360 132,900
대손충당금 - (300) - (300)
보증금 12,106 105,175 9,130 98,434
예치금

197,084 - 130,526 -
금융리스채권

73,086 30,490 77,736 45,498
대손충당금 (772) (322) (1,166) (682)
소  계 1,295,999 249,143 758,417 275,869
합  계 5,339,935 385,125 5,340,950 589,100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유동
미청구공사 4,592,690 6,599,947
대손충당금 - -
합   계 4,592,690 6,599,947


(3) 당분기와 전기 중 대여금및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1,655,512 1,481,994
설정액 259,669 613,373
환입액 (28,066) (7,065)
제각액 등 (87,455) (67,587)
기타 (63,612) (365,203)
기말 1,736,048 1,655,512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은 기타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의대손상각비 86 146 1,183 7,805
기타대손충당금환입액 (451) (483) - (45)


9. 금융리스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의 총투자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최소리스료 무보증잔존가치 최소리스료 무보증잔존가치
1년 이내 73,086 - 77,736 -
1년 초과 5년 이내 30,490 - 45,498 -
합  계 103,576 - 123,234 -
미경과이자 - - - -
리스순투자 103,576 - 123,234 -


(2) 상기 리스와 관련하여 당분기와 전기 중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없습니다.

10.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360,286 (14,660) 345,626 324,853 (19,932) 304,921
제품 468,853 (19,658) 449,195 576,512 (17,680) 558,832
재공품 1,034,951 (102,297) 932,654 1,140,946 (86,783) 1,054,163
원재료 1,239,519 (46,924) 1,192,595 1,366,153 (50,746) 1,315,407
저장품 47,527 - 47,527 49,731 (1,680) 48,051
미착품 774,727 - 774,727 1,210,866 - 1,210,866
합  계 3,925,863 (183,539) 3,742,324 4,669,061 (176,821) 4,492,240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각 6,718백만원과 36,988백만원으로 매출원가에 가산하였습니다.

11. 기타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834,350 - 1,188,305 -
대손충당금 (58) - (63) -
선급비용 256,543 39,566 338,825 44,231
확정급여제도의 사외적립자산 - 290 - 161
기타(*) 1,403,586 2,900 1,020,650 1,497
합  계 2,494,421 42,756 2,547,717 45,889

(*) 당분기와 전기 중 선박건조계약 취소로 인하여 건조중인 선박을 취득하였으며,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주석 46 참조).

12. 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관계기업명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당분기 전기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신고려관광㈜ 대한민국 12월 골프장 및 부대사업 29.00% 25,372 29.00% 24,982
태백풍력발전㈜ 대한민국 12월 풍력발전사업 35.00% 6,015 35.00% 7,252
태백귀네미풍력발전㈜(구,무주풍력발전㈜) 대한민국 12월 풍력발전사업 37.50% 4,631 45.00% 4,657
평창풍력발전㈜(*1) 대한민국 12월 풍력발전사업 23.00% 3,166 23.00% 3,129
진안장수풍력발전㈜ 대한민국 12월 풍력발전사업 32.00% 82 32.00% 98
창죽풍력발전㈜ 대한민국 12월 풍력발전사업 43.00% 9,909 43.00% 9,916
TV조선-대성상생투자조합 대한민국 12월 문화콘텐츠분야 外 투자서비스 23.81% 10,410 23.81% 10,914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11호(*2) 대한민국 12월 벤처투자 - - 40.00% 2,468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7호(*2) 대한민국 12월 벤처투자 - - 37.50% 7,984
KoFC-파트너스 Pioneer Champ 2011-1호 투자조합 대한민국 12월 집합투자 21.21% 4,054 21.21% 4,751
진황도수진금속재료유한공사 중국 12월 후판중심의 일관 제철 20.00% - 20.00% -
PT Hyundai Machinery Indonesia 인도네시아 12월 건설장비 수입 및 도매판매 20.83% - 20.83% -
HYUNDAI Primorye Ltd. 러시아 12월 농지임대업 49.99% 3,276 49.99% 3,110
Hyundai Green Industries Co., W.L.L. 쿠웨이트 12월 교육서비스업 49.00% 891 49.00% 946
Tribridge Capital Management 케이만제도 12월 자산운용 23.93% - 23.93% -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사모증권투자신탁1호 대한민국 12월 기타금융 39.03% 2,622 37.13% 2,919
현대청년펀드1호(*2) 대한민국 12월 기타금융 - - 23.00% 875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2) 대한민국 12월 기타금융 - - 6.21% 192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공모증권투자신탁 대한민국 12월 기타금융 47.45% 4,606 49.16% 4,821
하이힘센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투자신탁1호(*3) 대한민국 12월 기타금융 21.74% 4,660 - -
합  계

79,694

89,014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인 평창풍력발전㈜를 위하여 해당 지분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주석 47 참조).
(*2) 당분기 중 현대기업금융㈜ 지분매각에 따른 지배력 상실로 인해 해당자산이 관계기업투자에서 모두 제거되었습니다(주석 1 참조).
(*3) 당분기 중 지분율이 감소하여 지배력을 상실하고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함에 따라 당분기말 현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와 전기 중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관계기업명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 관계기업에서
수령한
배당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손익 분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신고려관광㈜ 15,922 20,912 1,874 4,147 30,813 10,116 1,644 1,845 - 1,845 (145)
태백풍력발전㈜ 5,657 37,143 873 23,714 18,213 3,858 428 (3,584) - (3,584) -
태백귀네미풍력발전㈜(구,무주풍력발전㈜) 12,353 - 3 - 12,350 - (287) (279) - (279) -
평창풍력발전㈜ 2,130 73,477 344 61,500 13,763 2,504 678 157 - 157 -
진안장수풍력발전㈜ 255 - - - 255 - (52) (51) - (51) -
창죽풍력발전㈜ 3,186 33,996 711 14,079 22,392 3,787 1,205 650 - 650 (272)
TV조선-대성상생투자조합 40,140 3,711 128 - 43,723 2,268 335 (2,115) - (2,115) -
KoFC-파트너스 Pioneer Champ 2011-1호 투자조합 1,612 19,407 1,905 - 19,114 1,376 44 44 - 44 (27)
진황도수진금속재료유한공사 739,205 1,200,358 2,138,187 147,343 (345,967) 661,929 (99,264) (99,247) 29,348 (69,899) -
PT Hyundai Machinery Indonesia 12,569 663 15,025 - (1,793) 15,106 (258) 557 (3) 554 -
HYUNDAI Primorye Ltd. 860 4,256 6 - 5,110 18 (18) (90) 423 333 -
Hyundai Green Industries Co., W.L.L. - 1,819 - - 1,819 - - - (112) (112) -
Tribridge Capital Management 33 - 70 - (37) - - - 3 3 -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사모증권투자신탁1호 1,709 5,019 13 - 6,715 862 (361) (361) - (361) (157)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공모증권투자신탁 2,723 6,983 - - 9,706 1,215 (453) (453) - (453) -
하이힘센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투자신탁1호 21,544 - 106 - 21,438 5,930 (138) (138) - (138) -
합  계 859,898 1,407,744 2,159,245 250,783 (142,386) 708,969 (96,497) (103,065) 29,659 (73,406) (601)


② 전기

(단위:백만원)
관계기업명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 관계기업에서
수령한
배당금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신고려관광㈜ 16,217 18,341 1,088 4,002 29,468 12,350 1,777 1,660 - 1,660 200
태백풍력발전㈜ 5,734 42,275 2,562 23,650 21,797 6,626 2,525 (302) - (302) -
태백귀네미풍력발전㈜(구,무주풍력발전㈜) 10,349 - - - 10,349 - (477) (477) - (477) -
평창풍력발전㈜ 1,186 61,379 259 48,700 13,606 - (523) (1,164) - (1,164) -
진안장수풍력발전㈜ 306 - - - 306 - (2) (1) - (1) -
창죽풍력발전㈜ 5,856 35,573 1,667 17,386 22,376 6,472 2,810 756 - 756 -
TV조선-대성상생투자조합

35,388 10,609 159 - 45,838 3,353 3,347 2,711 - 2,711 -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11호 2,927 4,656 1,413 - 6,170 1,674 (2,067) (2,067) (1,159) (3,226) -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7호 2,749 19,033 490 - 21,292 3,939 (757) (757) (898) (1,655) -
KoFC-파트너스 Pioneer Champ 2011-1호 투자조합 1,318 22,827 1,745 - 22,400 6,242 5,744 5,749 - 5,749 745
진황도수진금속재료유한공사 806,877 1,357,491 2,280,182 160,254 (276,068) 936,084 (209,638) (210,015) 539 (209,476) -
PT Hyundai Machinery Indonesia 8,593 966 11,906 - (2,347) 13,310 (241) (1,372) 31 (1,341) -
HYUNDAI Primorye Ltd. 940 3,908 71 - 4,777 355 307 389 (1,117) (728) -
Hyundai Green Industries Co., W.L.L. - 1,931 - - 1,931 - - - 53 53 -
Tribridge Capital Management 35 - 75 - (40) - - - (1) (1) -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사모증권투자신탁1호 1,616 6,265 19 - 7,862 3,141 424 424 - 424 310
현대청년펀드1호 1,930 2,000 126 - 3,804 19 (196) (196) - (196) -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3,168 - 81 - 3,087 16 (133) (133) - (133) -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공모증권투자신탁

6,881 3,563 636 - 9,808 157 43 43 - 43 -
합  계 912,070 1,590,817 2,302,479 253,992 (53,584) 993,738 (197,057) (204,752) (2,552) (207,304) 1,255


(3) 당분기와 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관계기업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평가손익 기타자본변동 배당금수령 기말
신고려관광㈜ 24,982 - 535 - (145) 25,372
태백풍력발전㈜ 7,252 - (1,237) - - 6,015
태백귀네미풍력발전㈜(구,무주풍력발전㈜) 4,657 - (26) - - 4,631
평창풍력발전㈜ 3,129 - 37 - - 3,166
진안장수풍력발전㈜ 98 - (16) - - 82
창죽풍력발전㈜ 9,916 - 266 - (273) 9,909
TV조선-대성상생투자조합

10,914 - (504) - - 10,410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11호 2,468 (2,449) (19) - - -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7호 7,984 (7,992) (67) 75 - -
KoFC-파트너스 Pioneer Champ 2011-1호 투자조합 4,751 (679) 9 - (27) 4,054
진황도수진금속재료유한공사(*) - - - - - -
PT Hyundai Machinery Indonesia(*) - - - - - -
HYUNDAI Primorye Ltd. 3,110 - (46) 212 - 3,276
Hyundai Green Industries Co., W.L.L. 946 - - (55) - 891
Tribridge Capital Management(*)

- - - - - -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사모증권투자신탁1호 2,919 - (140) - (157) 2,622
현대청년펀드1호 875 (819) (56) - - -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192 (182) (10) - - -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공모증권투자신탁

4,821 - (215) - - 4,606
하이힘센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투자신탁1호

- 5,000 (340) - - 4,660
합  계 89,014 (7,121) (1,829) 232 (602) 79,694

(*)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장부금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지분변동액은 69,576백만원입니다.

② 전기

(단위:백만원)
관계기업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평가손익 기타자본변동 배당금수령 기말
신고려관광㈜ 33,993 (9,293) 481 1 (200) 24,982
태백풍력발전㈜ 7,334 - (82) - - 7,252
태백귀네미풍력발전㈜(구,무주풍력발전㈜) 4,871 - (214) - - 4,657
평창풍력발전㈜ 3,397 - (268) - - 3,129
진안장수풍력발전㈜ 99 - (1) - - 98
창죽풍력발전㈜ 9,609 - 307 - - 9,916
현대종합상사㈜ 211,305 (230,137) 6,112 15,216 (2,496) -
TV조선-대성상생투자조합 10,268 - 646 - - 10,914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11호 4,586 (828) (827) (463) - 2,468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7호 9,906 (1,301) (284) (337) - 7,984
KoFC-파트너스 Pioneer Champ 2011-1호 투자조합 4,935 (658) 1,219 - (745) 4,751
진황도수진금속재료유한공사(*) - - - - - -
PT Hyundai Machinery Indonesia(*) - - - - - -
HYUNDAI Primorye Ltd. 3,473 - 195 (558) - 3,110
Hyundai Green Industries Co., W.L.L. 920 - - 26 - 946
Tribridge Capital Management(*)

- - - - - -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사모증권투자신탁1호 3,635 (439) 33 - (310) 2,919
현대청년펀드1호 - 920 (45) - - 875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 200 (8) - - 192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공모증권투자신탁

- 4,800 21 - - 4,821
합  계 308,331 (236,736) 7,285 13,885 (3,751) 89,014

(*)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장부금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지분변동액은 55,712백만원입니다.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관계기업명 기말
순자산
소유지분율 순자산
지분금액
영업권 등
투자차액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기타 기말
장부금액
신고려관광㈜ 30,813 29.00% 8,936 16,436 - - 25,372
태백풍력발전㈜ 18,213 35.00% 6,375 - (360) - 6,015
태백귀네미풍력발전㈜(구,무주풍력발전㈜) 12,350 37.50% 4,631 - - - 4,631
평창풍력발전㈜ 13,763 23.00% 3,166 - - - 3,166
진안장수풍력발전㈜ 255 32.00% 82 - - - 82
창죽풍력발전㈜ 22,392 43.00% 9,629 - 280 - 9,909
TV조선-대성상생투자조합 43,723 23.81% 10,410 - - - 10,410
KoFC-파트너스 Pioneer Champ 2011-1호 투자조합 19,114 21.21% 4,054 - - - 4,054
진황도수진금속재료유한공사 (345,967) 20.00% (69,193) - - 69,193 -
PT Hyundai Machinery Indonesia (1,793) 20.83% (374) - - 374 -
HYUNDAI Primorye Ltd. 5,110 49.99% 2,554 722 - - 3,276
Hyundai Green Industries Co., W.L.L. 1,819 49.00% 891 - - - 891
Tribridge Capital Management

(37) 23.93% (9) - - 9 -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사모증권투자신탁1호 6,715 39.03% 2,622 - - - 2,622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공모증권투자신탁 9,706 47.45% 4,606 - - - 4,606
하이힘센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투자신탁1호

21,438 21.74% 4,660 - - - 4,660
합  계 (142,386)

(6,960) 17,158 (80) 69,576 79,694


② 전기

(단위:백만원)
관계기업명 기말
순자산
소유지분율 순자산
지분금액
영업권 등
투자차액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기타 기말
장부금액
신고려관광㈜ 29,468 29.00% 8,546 16,436 - - 24,982
태백풍력발전㈜ 21,797 35.00% 7,629 - (377) - 7,252
태백귀네미풍력발전㈜(구,무주풍력발전㈜) 10,349 45.00% 4,657 - - - 4,657
평창풍력발전㈜ 13,606 23.00% 3,129 - - - 3,129
진안장수풍력발전㈜ 306 32.00% 98 - - - 98
창죽풍력발전㈜ 22,376 43.00% 9,622 - 294 - 9,916
TV조선-대성상생투자조합 45,838 23.81% 10,914 - - - 10,914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11호 6,170 40.00% 2,468 - - - 2,468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7호 21,292 37.50% 7,984 - - - 7,984
KoFC-파트너스 Pioneer Champ 2011-1호 투자조합 22,400 21.21% 4,751 - - - 4,751
진황도수진금속재료유한공사 (276,068) 20.00% (55,214) - - 55,214 -
PT Hyundai Machinery Indonesia (2,347) 20.83% (489) - - 489 -
HYUNDAI Primorye Ltd. 4,777 49.99% 2,388 722 - - 3,110
Hyundai Green Industries Co., W.L.L. 1,931 49.00% 946 - - - 946
Tribridge Capital Management

(40) 23.93% (9) - - 9 -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사모증권투자신탁1호 7,862 37.13% 2,919 - - - 2,919
현대청년펀드1호 3,804 23.00% 875 - - - 875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3,087 6.21% 192 - - - 192
하이글로벌다이나믹자산배분공모증권투자신탁 9,808 49.16% 4,821 - - - 4,821
합  계 (53,584)

16,227 17,158 (83) 55,712 89,014


13. 공동기업투자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공동기업명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당분기 전기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선박엔진,부품 제작,조립,시험 등 50.00% 62,845 50.00% 84,440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엔진제조업 50.00% 6,483 50.00% 6,482
현대아반시스㈜(*1) 대한민국 12월 태양광모듈 생산 및 판매 - - 50.00% 14,293
현대코스모㈜ 대한민국 12월 석유화학제조 50.00% 129,509 50.00% 73,406
BMC Hyundai S.A. 브라질 12월 건설장비 판매 30.00% - 30.00% -
현대 Agro-Bio펀드1호(*2) 대한민국 12월 기타금융 - - 50.00% 2,417
합  계

198,837

181,038

(*1) 당분기 중 공동기업투자인 현대아반시스㈜의 지분전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주석 49 참조).
(*2) 당분기 중 현대기업금융㈜의 지분매각에 따른 지배력 상실로 인해 해당자산이 공동기업투자에서 제거되었습니다(주석 1 참조).

(2) 당분기와 전기 중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i) 요약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공동기업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손익 분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공동기업에서
수령한
배당금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245,035 41,676 160,521 318 125,872 188,686 34,726 26,378 - 26,378 (34,754)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8,936 - - - 8,936 - (1,482) (4,030) - (4,030) -
현대코스모㈜ 322,155 873,543 268,794 422,377 504,527 1,433,602 66,434 51,899 8,969 60,868 -
BMC Hyundai S.A. 94,922 13,162 67,304 92,734 (51,954) 92,471 (4,817) (22,530) (3,970) (26,500) -
합  계 671,048 928,381 496,619 515,429 587,381 1,714,759 94,861 51,717 4,999 56,716 (34,754)


ii) 추가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공동기업명 현금및
현금성자산
유동
금융부채
비유동
금융부채
감가상각비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37,474 - - 3,296 726 - 7,923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8,936 - - - 3 - -
현대코스모㈜ 25,579 27,426 408,234 35,991 483 14,311 1,257
BMC Hyundai S.A.

998 67,304 92,734 (1,262) 831 (6,256) -
합  계 72,987 94,730 500,968 38,025 2,043 8,055 9,180


② 전기

i) 요약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공동기업명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공동기업에서
수령한
배당금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304,060 50,937 150,218 35,778 169,001 342,190 60,045 42,293 - 42,293 35,229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14,683 280 530 1,467 12,966 30,857 (11,617) (92,330) - (92,330) -
현대아반시스㈜ 19,389 12,041 553 405 30,472 - (2,287) (36,131) - (36,131) -
현대코스모㈜ 275,654 883,760 321,263 444,241 393,910 2,155,732 (13,241) (41,779) 1,179 (40,600) -
BMC Hyundai S.A.

106,140 16,184 66,117 81,661 (25,454) 146,814 2,266 (6,447) 8,823 2,376 -
현대 Agro-Bio펀드1호 400 4,500 67 - 4,833 99 (156) (157) - (157) -
합  계 720,326 967,702 538,748 563,552 585,728 2,675,692 35,010 (134,551) 10,002 (124,549) 35,229


ii) 추가 재무정보

(단위:백만원)
공동기업명 현금및
현금성자산
유동
금융부채
비유동
금융부채
감가상각비 이자수익 이자비용 법인세비용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64,918 - - 4,413 1,088 - 14,994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7,162 - - 3,961 25 1,625 -
현대아반시스㈜ 18,746 - - 615 353 - -
현대코스모㈜ 1,159 38,455 436,034 48,502 301 27,799 -
BMC Hyundai S.A.

693 26,058 - 1,989 657 8,107 -
현대 Agro-Bio펀드1호 365 - - - - - -
합  계 93,043 64,513 436,034 59,480 2,424 37,531 14,994


(3) 당분기와 전기 중 공동기업투자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공동기업명 기초 취득(처분) 대체 지분법평가손익 기타자본변동 배당금수령 기말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84,440 - - 13,159 - (34,754) 62,845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6,482 - - - 1 - 6,483
현대아반시스㈜ 14,293 - (15,236) 943 - - -
현대코스모㈜ 73,406 25,000 - 26,744 4,359 - 129,509
BMC Hyundai S.A.(*)

- - - - - - -
현대 Agro-Bio펀드1호 2,417 (2,388) - (29)

- -
합  계 181,038 22,612 (15,236) 40,817 4,360 (34,754) 198,837

(*) 결손누적 등으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지분변동액은 11,009백만원입니다.

② 전기

(단위:백만원)
공동기업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평가손익 기타자본변동 배당금수령 기말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98,556 - 21,113 - (35,229) 84,440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20,802 32,000 (46,167) (153) - 6,482
현대아반시스㈜ 32,333 - (18,040) - - 14,293
현대코스모㈜ 92,714 - (19,897) 589 - 73,406
Grand China Hyundai Shipping Company Ltd. 59 21 - (80) - -
BMC Hyundai S.A.(*)

- - - - - -
현대 Agro-Bio펀드1호 1,495 1,000 (78) - - 2,417
합  계 245,959 33,021 (63,069) 356 (35,229) 181,038

(*)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장부금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였으며,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지분변동액은 2,441백만원입니다.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공동기업명 기말
순자산
소유지분율 순자산
지분금액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기타 기말
장부금액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125,872 50.00% 62,936 (91) - 62,845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8,936 50.00% 4,468 - 2,015 6,483
현대코스모㈜ 504,527 50.00% 252,263 (122,754) - 129,509
BMC Hyundai S.A.

(51,954) 30.00% (15,586) 6,592 8,994 -
합  계 587,381

304,081 (116,253) 11,009 198,837


② 전기

(단위:백만원)
공동기업명 기말
순자산
소유지분율 순자산
지분금액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기타 기말
장부금액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169,001 50.00% 84,500 (60) - 84,440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12,966 50.00% 6,482 - - 6,482
현대아반시스㈜ 30,472 50.00% 15,236 (943) - 14,293
현대코스모㈜ 393,910 50.00% 196,955 (123,549) - 73,406
BMC Hyundai S.A.

(25,454) 30.00% (7,636) 5,195 2,441 -
현대 Agro-Bio펀드1호 4,833 50.00% 2,417 - - 2,417
합  계 585,728

297,954 (119,357) 2,441 181,038


14. 공동영업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동영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영업명 주된 사업장 주요 영업활동 소유지분율
당분기 전기
FDH JV(*1) 쿠웨이트 화공플랜트 건설업 33.33% 33.33%
FDH JV(*2) 쿠웨이트 화공플랜트 건설업 20.00% 20.00%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공동영업인 FDH J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DH JV는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로부터 수주한 Clean Fuels Project MAB2 EPC PKG공사의 시공 등이 약정의 주된 목적인 공동영업으로서, 연결실체는 FDH JV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에 대해 자신의 몫을보유하고 있으며,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공동영업인 FDH J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DH JV는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로부터 수주한 Al Zour Refinery Project Package 2 & 3 EPC PKG공사의 시공 등이 약정의 주된 목적인 공동영업으로서, 연결실체는 FDH JV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에 대해 자신의 몫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매도가능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대여매도가능금융자산(*1) - 12,141 - 43,279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1,2,4) - 31,381 - 591,654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5) - 90,612 - 98,145
수익증권 - 37,299 - 49,474
채무증권 311,532 20,303 217,832 64,824
출자금 등(*3) - 39,015 - 38,692
합  계 311,532 230,751 217,832 886,068

(*1) 연결실체는 전기 중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중 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보통주를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총 교환대상 주식수는      3,346,290주(감자 전 23,424,037주)이며, 전량 교환되는 경우 현대상선㈜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율은 9.66%에서 0%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현대상선㈜ 3,346,290주(감자 전 23,424,037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였으며,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거래와 관련하여 종속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가 보유한 현대상선㈜ 보통주 1,497,024주를 한도로 Merrill LynchInternational과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에 대여하는 거래를 체결하였으며(차입자당 대여대상 주식의 50% 한도), 당분기말 현재 현대삼호중공업㈜가 대여한 주식수는 1,497,023주입니다. 주식대여계약으로 인하여 현대삼호중공업㈜가 대여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및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당분기 중 현대상선㈜에 대해서 100,741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사용이 제한된 손해배상공동기금 13,245백만원과8,125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94조 등에 의거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4) 연결실체는 당분기 중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유중이던 현대자동차㈜ 지분증권 전부(취득원가 118,863백만원)와 ㈜케이씨씨 지분증권 전부(취득원가 78,927백만원)를 각각 225,238백만원과 141,344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5) 연결실체는 당분기 중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종속기업인 현대기업금융㈜의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며, 잔여 보유 지분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주석 1 참조).
전기말 대비 당분기말 변동은 취득, 처분,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 인식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16. 투자부동산
(1) 당분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합  계
기초 209,539 138,329 347,868
취득/대체 (71,701) 12,540 (59,161)
감가상각 - (4,502) (4,502)
기말 137,838 146,367 284,205
취득원가 137,838 182,571 320,409
감가상각누계액 - (36,204) (36,204)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합  계
기초 226,887 166,588 393,475
취득/대체 (17,348) (19,874) (37,222)
감가상각 - (8,404) (8,404)
환율변동효과 - 19 19
기말 209,539 138,329 347,868
취득원가 209,539 176,338 385,877
감가상각누계액 - (38,009) (38,009)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토지 137,838 254,498 209,539 333,634
건물 146,367 232,040 138,329 217,646
합  계 284,205 486,538 347,868 551,280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에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독립된 평가법인이 수행한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평가법인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동 평가는 대상물건의 시장성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방법인 비교방식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의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추정을 위해 전환일 이후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7. 유형자산
(1) 당분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자산 합  계
기초 4,433,838 3,290,811 2,726,170 3,903,455 935,079 1,030,649 16,320,002
취득/대체 15,794 56,601 67,925 101,613 635,003 158,039 1,034,975
처분 (67,415) (3,623) (2,334) (39,113) - (3,470) (115,955)
감가상각 - (74,079) (72,172) (268,852) - (165,487) (580,590)
손상차손 - - - (4,691) - - (4,691)
재평가 2,484,822 - - - - - 2,484,822
환율변동효과 58 (9,362) (6,807) (4,123) (307) (4,738) (25,279)
연결범위변동 - - - - - (78) (78)
기말 6,867,097 3,260,348 2,712,782 3,688,289 1,569,775 1,014,915 19,113,206
취득원가 6,868,632 4,568,080 3,933,668 8,401,951 1,596,830 3,615,234 28,984,395
국고보조금 (1,535) (8,440) (2,142) (372) - (2,671) (15,160)
감가상각누계액 - (1,286,984) (1,217,772) (4,655,293) - (2,596,340) (9,756,389)
손상차손누계액 - (12,308) (972) (57,997) (27,055) (1,308) (99,640)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자산 합  계
기초 4,413,775 3,172,324 2,779,593 4,142,572 693,083 858,875 16,060,222
취득/대체 40,967 270,331 50,596 208,988 254,252 481,273 1,306,407
처분 (18,768) (14,571) (2,170) (9,738) (14) (4,912) (50,173)
감가상각 - (113,938) (104,422) (427,951) - (306,846) (953,157)
손상차손 - (13,200) (1,042) (5,784) (12,475) (102) (32,603)
환율변동효과 (2,136) (10,135) 3,615 (4,632) 233 2,393 (10,662)
연결범위변동 - - - - - (32) (32)
기말 4,433,838 3,290,811 2,726,170 3,903,455 935,079 1,030,649 16,320,002
취득원가 4,435,479 4,541,970 3,880,668 8,407,325 962,134 3,547,814 25,775,390
국고보조금 (1,641) (9,117) (2,291) (398) - (3,594) (17,041)
감가상각누계액 - (1,230,739) (1,151,315) (4,449,698) - (2,512,271) (9,344,023)
손상차손누계액 - (11,303) (892) (53,774) (27,055) (1,300) (94,324)


(2) 당분기말 현재 건설중인자산은 이화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석유화학제품생산시설투자 공사 등입니다.

(3) 리스자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로 기계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은 리스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리스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기계장치 22,418
감가상각누계액 (1,544)
순장부금액 20,874


(4) 당분기 중 연결실체는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실질경험내용연수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유형자산 기대사용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정평가결과 및 실질경험내용연수에 기초하여 추정내용연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연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및 예상 감가상각비의 변동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이후
분기 분기 이후
감가상각비의 증가(감소) (130,691) (39,926) 170,617


(5) 토지 재평가
연결실체는 당분기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으며,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연결실체와 독립적이고 전문적자격이 있는 평가기관이 산출한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 하였습니다.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고 독립적인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른 최근 시장거래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재평가에 따른 토지의 장부금액과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재평가모형 원가모형
토지 6,718,722 4,248,316

상기 토지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이익 1,912,644백만원(법인세효과 차감 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고, 재평가손실 37,945백만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재평가한 토지의 일부 처분으로 재평가이익 10,920백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6) 공정가치 측정
① 공정가치 서열체계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의해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공정가치로 분류되었습니다.
②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주요 관측불가능한 변수와
공정가치의 상관관계
공시지가기준평가법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지역요인 지역요인이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가 증가(감소)
개별요인 획지 조건 등의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그 밖의 요인 지가수준 등에 대한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18. 무형자산

(1) 영업권

당분기와 전기 중 영업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1,360,149 1,360,149
기말 1,360,149 1,360,149
취득가액 1,515,282 1,515,282
손상차손누계액 (155,133) (155,13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영업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현대오일뱅크㈜

1,087,419

1,087,419

하이투자증권㈜와 그 종속기업

251,899 251,899

현대삼호중공업㈜

13,141

13,141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7,690

7,690

합  계

1,360,149

1,360,149


(2) 당분기와 전기 중 개발비, 유통네트워크 등 기타의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개발비 유통네트워크 고객관계 브랜드가치 운영노하우 기타자산 합  계
기초 299,208 74,753 44,212 192,220 31,881 137,762 780,036
취득/대체 37,102 - - - - 7,913 45,015
처분 (19) - - - - (14,910) (14,929)
상각 (60,862) (3,844) (9,253) - (2,257) (4,572) (80,788)
손상차손 - - - - - (1,293) (1,293)
환율변동효과 (289) - - - - (895) (1,184)
연결범위변동 - - - - - (1,559) (1,559)
기말(*) 275,140 70,909 34,959 192,220 29,624 122,446 725,298
취득원가 1,000,023 102,519 111,048 192,220 48,201 180,838 1,634,849
상각누계액 (704,146) (31,610) (76,089) - (18,577) (54,368) (884,790)
손상차손누계액 (20,737) - - - - (4,024) (24,761)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개발비 유통네트워크 고객관계 브랜드가치 운영노하우 기타자산 합  계
기초 335,135 79,879 56,552 192,220 34,895 152,798 851,479
취득/대체 43,353 - - - - 15,359 58,712
처분 - - - - - (19,761) (19,761)
상각 (79,288) (5,126) (12,340) - (3,014) (6,911) (106,679)
손상차손 - - - - - (3,006) (3,006)
환율변동효과 8 - - - - (60) (52)
연결범위변동 - - - - - (657) (657)
기말(*) 299,208 74,753 44,212 192,220 31,881 137,762 780,036
취득원가 965,201 102,519 111,048 192,220 48,201 196,574 1,615,763
상각누계액 (645,256) (27,766) (66,836) - (16,320) (50,683) (806,861)
손상차손누계액 (20,737) - - - - (8,129) (28,866)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257,146백만원과 266,550백만원입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 연구비는 각각 7,880백만원과 17,577백만원이며, 경상개발비는 각각 104,838백만원과 122,661백만원입니다. 또한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의 당분기와 전분기 상각액 60,862백만원과 59,153백만원은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 담보제공자산

(1) 당분기말 현재 차입금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백만원, 외화:천)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차입금액 담보권자
토지 및 건물 113,246 76,919 장기차입금 34,804 ㈜국민은행
토지 123,456 1,440,000 장기차입금 186,956 한국산업은행 외
건물 85,428
기계장치 및 구축물 1,756,270
토지 10,736 234,000 장기차입금 195,000 ㈜하나은행 외

건물 3,440
기계장치 및 구축물 225,618
토지 31,336 36,000 장기차입금 12,500 ㈜신한은행

건물 2,403
구축물 19,487
건설중인자산 1,026,162 858,000 장기차입금 580,000 한국산업은행 외
한국거래소주식 11,339 10,000 담보대출 - 한국증권금융㈜
단기금융상품 130,000 137,170 단기차입금 124,700 중소기업은행 외
23,000 23,100 단기차입금 21,000 중소기업은행
27,000 27,500 단기차입금 25,000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EUR 5,500 EUR 5,500

일반자금대출 EUR 4,500 BNP Paribas Fortis Bank, Belgium
건설중인자산 EUR 3,713 EUR 3,713

장기차입금 EUR 3,599

MS Dandy Ltd. 주식 USD        - USD 9,488 장기차입금 USD 9,488 수협중앙회
선박 USD 13,975
Grande Ltd. 주식 USD        - USD 18,000 장기차입금 USD 18,000 High Investment Hyundai Oilbank
선박 USD 23,184
합  계 3,588,921
 EUR 9,213
USD 37,159

2,842,689
EUR 9,213
USD 27,488



1,179,960
EUR 8,099
USD 27,488




(2)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선박선수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제공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조중인 선박 및 건조용 원자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45 참조).

(3)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대차거래  및 파생상품증거금, 증금유통금융증거금으로 ㈜한국거래소 등에 단기매매금융자산(미수이자 등 포함) 3,160,285백만원, 차입증권 278,615백만원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126,416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미지급법인세 20,643백만원을 위하여 동울산세무서에지배기업의 자기주식 2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선수금지급보증 USD 210,813천 및 미지급법인세 2,842백만원을 위하여 ㈜신한은행 및 목포세무서에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보통주 2,02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 장ㆍ단기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ㆍ단기금융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차입금 8,190,886 3,172,365 8,347,874 4,055,893
단기매매금융부채 476,084 129,700 305,463 210,203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102,070 750,889 91,339 942,507
사채 1,250,000 2,963,890 451,600 3,785,000
사채할인발행차금 (894) (9,351) (543) (9,490)
교환사채 - 242,940 - 259,715
교환사채할인발행차금 - (1,968) - (2,522)
교환권조정 - (27,937) - (35,431)
예수부채 422,771 - 296,592 -
금융리스부채 7,333 11,518 - -
기타 11,942 - 10,158 -
합  계 10,460,192 7,232,046 9,502,483 9,205,875


2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입채무 2,396,345 - 2,983,550 -
미지급금 1,700,785 - 1,432,247 16
미지급비용 1,382,279 - 1,458,533 1
보증예수금 - 72,433 - 98,711
합  계 5,479,409 72,433 5,874,330 98,728


22. 기타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수수익 26,351 - 50,940 -
이연수익 - 27,542 - 28,381
기타 1,577 6,404 3,182 5,014
합  계 27,928 33,946 54,122 33,395


23. 차입금과 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처 이자율 당분기 전기
국내연결기업:
원화일반대출 중국건설은행 외 2.72%~3.46% 780,700 445,700
콜머니 ㈜국민은행 외

- - 60,000
융통어음 우리종합금융 외 1.47%~1.69% 90,000 100,000
환매조건부채권매도 ㈜우리은행 외 0.65%~1.45% 2,339,234 2,391,204
Invoice Loan Mizuho Corporate Bank 외

0.71%~2.98% 560,193 142,054
Import Loan 중국은행 외 1.52%~2.75% 103,843 155,244
Usance L/C ㈜하나은행 외 0.09%~2.68% 970,326 1,345,204
상생협력대출 한국수출입은행 2.68%~3.50% 124,947 347,701
제작금융 한국수출입은행 3.00%~3.50% 1,133,138 1,014,000
증금담보대출 한국증권금융㈜ 2.04% - 90,000
유통금융차입금 한국증권금융㈜ 1.70% 44,466 32,831
전자단기사채 SK증권㈜ 외 1.69% 70,000 10,000
소  계 6,216,847 6,133,938
해외연결기업:
외화대출 Mizuho Corporate Bank 외 LIB(1M)+0.85%~TJLP+2.8%

271,606 397,207
소  계

6,488,453 6,531,145
유동성장기차입금 1,702,433 1,816,729
합  계

8,190,886 8,347,874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처 이자율 당분기 전기
국내연결기업:
원화일반대출 한국산업은행 외

1.46%~4.82% 1,484,419 1,386,227
융통어음 SK증권㈜ 외 3.01%~3.10% 170,000 300,000
외화일반대출 ㈜하나은행 외 2.03%~3.00% 1,344,754 1,793,160
국민주택기금 ㈜국민은행 2.50% 34,804 36,463
에너지합리화자금 한국산업은행 1.75% 1,871 2,302
환경개선자금 한국산업은행 1.54% 224 727
시설자금 한국산업은행 외 2.89%~3.65% 961,937 594,788
석유개발사업융자(*) 한국석유공사 0.75%~3.75% 11,571 12,370
제작금융 한국수출입은행 3.00%~3.05% 600,000 1,470,000
소  계 4,609,580 5,596,037
해외연결기업:
외화대출 Standard Chartered Bank 외 LIB(1M)+0.95%~TJLP+2.8%

265,218 276,585
장기차입금 합계 4,874,798 5,872,622
유동성장기차입금 (1,702,433) (1,816,729)
비유동성장기차입금 합계 3,172,365 4,055,893

(*) 2013년 중 연결실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예멘 4광구와 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에 대해 각각 사업철수 및 지분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개발사업융자로 차입한 금액(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11,571백만원과 12,370백만원)은 감독기관의 감면심의결과에 의해 상환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종목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 전기 보증여부
현대중공업㈜ 제114-2회 2012-07-24 2017-07-24 3.35% 400,000 400,000 무보증사채
제116-1회 2014-02-26 2017-02-26 3.14% 200,000 200,000 무보증사채
제116-2회 2014-02-26 2019-02-26 3.45% 300,000 300,000 무보증사채
제117-1회 2015-03-03 2018-03-03 2.45% 180,000 180,000 무보증사채
제117-2회 2015-03-03 2020-03-03 2.65% 50,000 50,000 무보증사채
제117-3회 2015-03-03 2022-03-03 3.05% 70,000 70,000 무보증사채
제118-1회 2015-07-23 2017-07-23 2.33% 80,000 80,000 무보증사채
제118-2회 2015-07-23 2018-07-23 2.66% 235,000 235,000 무보증사채
제118-3회 2015-07-23 2020-07-23 3.26% 90,000 90,000 무보증사채
외화사채 2016-06-07 2019-06-07 1.78% 328,890 351,600 보증사채
소  계 1,933,890 1,956,600
현대오일뱅크㈜ 제110회 2012-07-20 2017-07-20 3.52% 300,000 300,000 무보증사채
제111-1회 2012-10-23 2016-10-23 3.24% 100,000 100,000 무보증사채
제111-2회 2012-10-23 2019-10-23 3.52% 100,000 100,000 무보증사채
제112-1회 2014-01-27 2018-01-27 3.35% 150,000 150,000 무보증사채
제112-2회 2014-01-27 2019-01-27 3.59% 50,000 50,000 무보증사채
제113회 2014-06-25 2018-06-25 3.01% 100,000 100,000 무보증사채
제114-1회 2014-11-21 2017-11-21 2.36% 80,000 80,000 무보증사채
제114-2회 2014-11-21 2019-11-21 2.59% 160,000 160,000 무보증사채
제114-3회 2014-11-21 2021-11-21 2.94% 60,000 60,000 무보증사채
제115-1회

2015-03-27 2018-03-27 1.98% 70,000 70,000 무보증사채
제115-2회

2015-03-27 2020-03-27 2.20% 190,000 190,000 무보증사채
제115-3회

2015-03-27 2022-03-27 2.53% 140,000 140,000 무보증사채
소  계 1,500,000 1,500,000
현대삼호중공업㈜ 제2-1회 2015-04-22 2017-04-22 2.50% 70,000 70,000 무보증사채
제2-2회 2015-04-22 2018-04-22 2.75% 230,000 230,000 무보증사채
소  계 300,000 300,000
㈜현대미포조선 제8회 2015-06-15 2019-06-15 3.16% 150,000 150,000 무보증사채
제9-1회 2015-06-25 2017-06-25 2.61% 100,000 100,000 무보증사채
제9-2회 2015-06-25 2018-06-25 2.92% 100,000 100,000 무보증사채
소  계 350,000 350,000
하이투자증권㈜ 후순위사채 1-1 2012-09-11 2018-03-11 4.88% 60,000 60,000 무보증사채
후순위사채 1-2 2012-09-11 2019-09-11 5.18% 40,000 40,000 무보증사채
후순위사채 2 2013-10-31 2019-10-31 5.30% 30,000 30,000 무보증사채
소  계 130,000 130,000
소   계 4,213,890 4,236,600
사채할인발행차금 (10,245) (10,033)
유동성사채 (1,250,000) (451,600)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894 543
합  계 2,954,539 3,775,510


(4) 교환사채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교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종목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 전기 보증여부
제1회 보증부 외화표시
해외공모 교환사채
2015-06-29 2020-06-29 - 242,940 259,715 보증사채
교환사채할인발행차금 (1,968) (2,522)

교환권조정 (27,937) (35,431)

합  계 213,035 221,762


② 상기 교환사채의 발행조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1. 사채의 종류 제1회 보증부 외화표시 해외공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USD) 221,600,000
3. 해외상장시장의 명칭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 2020-06-29
6. 이자지급방법 이자 지급 없음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의 원리금
에 대하여 만기일에 일시 상환
2. 조기상환: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및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있음.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USD/주) 66.2669(감자 전9.4667)
교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을 준용하고,
교환가액 확정시의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종가에 37.50%의 교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교환대상 현대상선㈜ 보통주식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08-10
종료일 2020-06-18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분할, 주식합병, 액면금액 변경, 유상증자, 주식의 추가발행, 회사정리절차, 주식배당 등과 같은 기업가치 희석사유 발생 시 사채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10. 보증기관 한국산업은행
11.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 후(2018. 6. 29.)
- 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현대상선㈜ 발행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 연속 거래일 이상 거래정지되는 경우
12.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 후(2018. 6. 29.)부터 사채만기일 30 영업일 전까지 30 연속 거래일 중 20 거래일의 종가가 교환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
- 미상환사채잔액이 총 발행총액의 10% 미만인 경우
(Clean Up Call)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3.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대차 수수료
- 목적: 파생거래
- 주식수: 1,497,024주
 (차입자당 대여대상 주식 수의 50%까지 대여 가능)
- 대여자: 현대삼호중공업㈜
- 차입자: Merrill Lynch International,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 대차조건: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또는 교환사채가 모두 상환 또는 교환되는 날까지, 대여 주식 한도내에서 차입자가 차입을 원하는
수량을 대여함(대우증권㈜를 통한 지정거래 방식)
- 상환방식: 동종 주식
-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대차대상 주식이
현대상선㈜의 보통주식임
- 대차 수수료: 연1.0%


③ 상기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및 회사의 조기상환권은 그경제적 특성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당분기말 현재 교환권 등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1,351백만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관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과 사채의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금 사 채 교환사채 합  계
1년 이내 8,190,886 1,250,000 - 9,440,886
1~5년 이내 2,785,717 2,693,890 242,940 5,722,547
그 이후 386,648 270,000 - 656,648
합  계 11,363,251 4,213,890 242,940 15,820,081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금 사 채 교환사채 합  계
1년 이내 8,347,874 451,600 - 8,799,474
1~5년 이내 3,843,154 3,515,000 259,715 7,617,869
그 이후 212,739 270,000 - 482,739
합  계 12,403,767 4,236,600 259,715 16,900,082


(6) 당분기 중 신규로 발행하거나 상환된 차입금과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금 사 채 교환사채 합  계
기초 12,403,767 4,226,567 221,762 16,852,096
차입 12,634,572 351,679 - 12,986,251
상환 (13,360,313) (351,600) - (13,711,913)
환율변동효과 (314,775) (26,770) (14,464) (356,009)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 3,769 400 4,169
교환권조정상각 - - 5,337 5,337
기말금액 11,363,251 4,203,645 213,035 15,779,931


24. 금융리스부채
(1) 당분기말 현재 금융리스부채와 관련된 미래 지급할 각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최소리스료 이자비용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년 이내 7,503 (170) 7,333
1년 초과 5년 이내 12,318 (800) 11,518
합  계 19,821 (970) 18,851


(2) 상기 리스와 관련하여 당분기 중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없습니다.

25. 종업원급여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621,687 1,979,320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098,913) (1,433,078)
확정급여제도의 부채인식액 522,774 546,242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 중 하이투자증권㈜ 등 일부 회사의 초과적립액290백만원과 161백만원은 기타비유동자산 중 사외적립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초과적립액을 가산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1,099,203백만원과 1,433,239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퇴직연금 1,092,967 1,423,584
국민연금전환금 6,236 9,655
합  계 1,099,203 1,433,239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근무원가 51,309 163,272 64,316 179,334
과거근무원가 (20,436) (87,393) (51) (1,059)
이자비용 8,425 32,430 12,597 38,358
이자수익 (5,019) (23,529) (9,226) (28,040)
당기비용인식 기여금 143 424 433 804
합  계 34,422 85,204 68,069 189,397


연결실체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퇴직위로금이 발생하였으며,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퇴직급여로 인식한 퇴직위로금은 각각 321,762백만원 및 197,255백만원입니다.

(4) 당분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1,979,320 1,915,147
당기근무원가 163,272 237,640
과거근무원가 (87,393) (721)
이자비용 32,430 52,806
지급액 (406,689) (350,084)
관계사 전입 3,781 13,111
환율변동효과 13 (120)
보험수리적손익:



인구통계적 가정 - (23)
재무적 가정 4,462 56,938
경험조정 (64,638) 56,675
연결범위변동 (2,871) (2,049)
기말 1,621,687 1,979,320


(5) 당분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1,433,239 1,365,565
지급액 (355,678) (295,032)
부담금납입액 2,005 338,816
이자수익 23,529 37,680
보험수리적손익 (1,858) (11,824)
연결범위변동 (2,034) (1,966)
기말 1,099,203 1,433,239


연결실체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6) 보험수리적가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구  분 당분기 전기
기말 할인율 2.05 ~ 2.66 2.08 ~ 2.92
미래임금인상률 1.87 ~ 4.74 2.00 ~ 4.74
사망률(남성, 45세인 경우) 0.25 ~ 0.26 0.25 ~ 0.26


26. 충당부채

(1) 유동충당부채
당분기와 전기 중 온실가스배출부채관련 유동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4,105 -
증가 - 4,105
감소 (866) -
기말 3,239 4,105


(2) 비유동충당부채

당분기와 전기 중 비유동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하자보수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합  계
기초 420,660 245,182 49,961 715,803
전입액 46,382 116,888 30,945 194,215
환입액 (2,345) (26,561) (19,364) (48,270)
상계액 (16,221) (66,750) (36,704) (119,675)
환율변동효과 (232) (2,217) (126) (2,575)
기말 448,244 266,542 24,712 739,498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하자보수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합  계
기초 296,950 175,630 29,792 502,372
전입액 211,882 187,249 32,959 432,090
환입액 (33,291) (35,439) (2,125) (70,855)
상계액 (55,037) (82,927) (10,627) (148,591)
환율변동효과 156 669 (38) 787
기말 420,660 245,182 49,961 715,803


27. 파생금융상품
연결실체는 장래에 선박대금 등의 입금시 예상되는 환율변동, 이자율위험 및 원유 등에 대한 가격변동 위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나은행 등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모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은행이 제공한 선도환율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당분기 평가내역과 거래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해외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이 내재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보고기간말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당분기 평가내역과 거래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개요

구  분 종  류 파생상품계약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내용
공정가치위험회피 통화선도 1. 외화도급계약 중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 환율변동에따른 위험을 회피
2. 외화매입에 대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

통화선물 역외펀드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통화선도 외화수금 예상분과 외자재 도입 관련 외화지출 예상분의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
이자율스왑 이자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
제품선도 정제마진 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체결한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백만원, 외화:천)
거래목적 파생상품 외화구분 계약금액 가중평균
약정환율(원)
평균
만기일자
계약건수
(건)
매도 매입
공정가치
위험회피
통화선도 USD KRW 6,933,820 1,121.04 2017-05-19 1,627
USD CNY 19,766 6.50 2017-02-26 9
통화선물 USD KRW 5,000 1,144.50 2016-10-13 500
현금흐름
위험회피
통화선도 EUR KRW 835 1,497.99 2016-12-01 1
KRW EUR 955 1,477.06 2017-10-25 5
KRW USD 3,789 1,069.58 2017-01-15 10
USD EUR 26,353 0.85 2016-12-14 15
USD JPY 1,032 120.88 2016-12-23 2
USD KRW 228,379 1,169.09 2017-01-30 237
이자율스왑 KRW KRW 42,500 - 2017-05-11 1
제품선도 USD USD 81,419 - 2016-12-16 11
매매목적 통화선도 USD KRW 704,177 1,112.69 2017-05-31 84
KRW USD 55,020 1,100.39 2016-10-20 4
CNY USD 33,375 0.15 2016-10-27 1
통화선물 USD KRW 2,820 1,101.60 2016-10-17 282
KRW USD 10,534 1,130.22 2016-10-17 932
통화스왑 KRW USD 30,260 1,164.00 2021-03-08 1
이자율스왑 KRW KRW 10,000 - 2017-05-22 1
금리선물 KRW KRW 1,837,097 - 2016-12-20 16,120
지수선물 KRW KRW 72,306 - 2017-01-12 561
USD USD 966 - 2016-10-28 101
HKD HKD 38,880 - 2016-10-28 81
EUR EUR 2,568 - 2017-04-04 1,333
지수옵션 KRW KRW 107 - 2017-11-20 1,560
HKD HKD 4,694 - 2018-06-28 693
신주인수권 KRW KRW 18 - 2018-10-23 1
상품선물 USD USD 2,620 - 2016-11-29 25
교환사채 교환권 KRW KRW 242,940 - 2020-06-18 1
기타 KRW KRW 877,877 - 2018-06-08 138
USD USD 6,074 - 2016-10-31 1

※ 대금수수방법 : 차액결제 또는 총액수수방법
※ 계약금액의 화폐 단위는 매도통화 기준임

(3) 당분기말 현재 파생상품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목적 종류 파생상품자산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 확정계약자산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공정가치
위험회피
통화선도

150,822 57,509 29,710 7,700 - - - - 28,030 7,578 127,262 57,242
현금흐름
위험회피
통화선도 16,186 848 833 55 - - - - - - - -
이자율스왑 - - - 1,625 - - - - - - - -
제품선도 2,579 - 4,524 - - - - - - - - -
소  계 18,765 848 5,357 1,680 - - - - - - - -
매매목적 통화선도 - - - - 12,725 2,326 5,690 - - - - -
통화스왑 - - - - 2,047 1,706 - - - - - -
이자율스왑 - - - - - - 116 - - - - -
지수선물 - - - - 7 - 1,732 - - - - -
지수옵션 - - - - 5 - 97 - - - - -
신주인수권 - - - - - 18 - - - - - -
상품선물 - - - - 44 - 5 - - - - -
제품선도 - - - - - - 290 - - - - -
교환사채
교환권
- - - - - - - 11,351 - - - -
기타 - - - - 87 6,488 26,125 118,349 - - - -
소  계 - - - - 14,915 10,538 34,055 129,700 - - - -
합  계 169,587 58,357 35,067 9,380 14,915 10,538 34,055 129,700 28,030 7,578 127,262 57,242


(4) 당분기 중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목적 종류 매출 매출원가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수익
기타
영업외비용
기타포괄
손익(세전)
공정가치
위험회피
통화선도

(183,175) - 682,182 108,986 36,581 586,738 -
통화선물 383 - - - - - -
소  계 (182,792) - 682,182 108,986 36,581 586,738 -
현금흐름
위험회피
통화선도 (19,160) (1,015) - - - - 37,314
이자율스왑 - - - - - - 951
제품선도 - - - - - - (2,858)
소  계 (19,160) (1,015) - - - - 35,407
매매목적 통화선도 - - 72,446 97,637 - - -
통화선물 1,699 1,305 - - - - -
통화스왑 6,161 1,768 - - - - -
이자율스왑 791 771 - - - - -
금리선물 16,730 52,787 - - - - -
지수선물 21,673 16,884 - - - - -
지수옵션 12,089 9,945 - - - - -
신주인수권 404 - - - - - -
상품선물 44 5 - - - - -
제품선도 - - 4,827 7,788 - - -
교환사채
교환권
- - 24,773 - - - -
기타 57,845 46,421 - - - - -
소  계 117,436 129,886 102,046 105,425 - - -
합  계 (84,516) 128,871 784,228 214,411 36,581 586,738 35,407


연결실체는 당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처리가 적용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35,407백만원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로 조정되는 8,905백만원을 차감한 26,502백만원을 당분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비지배주주지분 귀속분 (-)504백만원과 지배주주지분 귀속분 27,007백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당분기말로부터 27개월 이내입니다.

28.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연결실체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수 및 1주당 액면금액은 각각          160,000,000주, 76,000,000주 및 5,000원입니다. 당분기 중 자본금의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종속기업 및 지분법적용투자회사  관련 자본잉여금과 지배기업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타자본잉여금은 과거 합병시 발생한 합병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이 있으며 상법규정에 의하여 동 합병차익 등은 결손보전 또는 자본전입 이외에는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①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주식발행초과금 843,324 843,324
자기주식처분이익 217,750 217,750
합병차익 21,830 21,830
기타자본잉여금 41,992 41,992
합  계 1,124,896 1,124,896


②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1,124,896 1,109,309
자기주식처분이익 - 13,411
기타 - 2,176
기말 1,124,896 1,124,896


(3) 배당
지배기업이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의 내역은 없습니다.

29. 신종자본증권

(1) 지배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발행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 전기
제 1-1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2014-12-15 2044-12-15 4.90% 360,000 360,000
제 1-2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2014-12-15 2044-12-15

4.80% 70,000 70,000
소  계 430,000 430,000
발행비용 (1,411) (1,411)
합  계 428,589 428,589


② 지배기업이 발행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1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제 1-2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360,000 70,000
만기 30년(만기 도래 시 연결실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이자율 발행일~ 2019-12-15 : 연 고정금리 4.90%
이후 매 5년 시점 재산정되어 적용되며,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연 2.55%
+  연 2.00% (Step-up조항)
발행일~ 2019-12-15 : 연 고정금리 4.80%
이후 매 5년 시점 재산정되어 적용되며,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연 2.45%
+  연 2.00% (Step-up조항)

이자지급조건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기타 연결실체의 선택에 따라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중도상환 가능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만기 도래 시 연결실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채의 이자지급은 재량에 따라 연기 가능하며, 이자의 지급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현대오일뱅크㈜가 발행하여 비지배지분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 전기
제 1-1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2015-12-11 2045-12-11 4.80% 160,000 160,000
제 1-2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2015-12-11 2045-12-11

4.75% 65,000 65,000
소  계 225,000 225,000
발행비용 (727) (727)
합  계 224,273 224,273


② 종속기업인 현대오일뱅크㈜가 발행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1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제 1-2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160,000 65,000
만기 30년(만기 도래 시 연결실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이자율 발행일~ 2020-12-11 : 연 고정금리 4.80%
이후 매 5년 시점 재산정되어 적용되며,
5년 만기 국고채수익률 + 연 2.87%
+  연 2.00% (Step-up조항)
발행일~ 2020-12-11 : 연 고정금리 4.75%
이후 매 5년 시점 재산정되어 적용되며,
5년 만기 국고채수익률 + 연 2.82%
+  연 2.00% (Step-up조항)

이자지급조건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기타 연결실체의 선택에 따라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중도상환 가능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만기 도래 시 연결실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채의 이자지급은 재량에 따라 연기 가능하며, 이자의 지급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0. 자기주식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기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주식수:주)
구  분 당분기 전기
주식수 취득금액 공정가치 주식수 취득금액 공정가치
직접취득 10,157,477 966,933 1,401,732 10,157,477 966,933 891,826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미지급법인세 20,643백만원을 위하여 동울산세무서에 지배기업의 자기주식 2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인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지배기업의 주식 취득원가  236,721백만원(6,063,000주, 공정가액 836,694백만원) 중 지배기업지분 해당액 95,412백만원을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37,618 372,968
파생상품평가손익 9,070 (17,937)
해외사업환산손익 (98,534) (54,686)
지분법자본변동 29,185 25,066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731,091 -
합  계 1,908,430 325,411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포괄손익 지배기업귀속분 비지배지분귀속분 기타포괄손익 지배기업귀속분 비지배지분귀속분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236) (177,103) (190) (135,349) (1,046) (41,754) (134,352) (391,934) (121,707) (367,451) (12,645) (24,483)
파생상품평가손익 14,805 26,502 14,864 27,007 (59) (505) 6,050 26,264 5,622 25,270 428 994
해외사업환산손익 (60,259) (51,356) (54,320) (43,848) (5,939) (7,508) 34,243 48,078 28,503 38,730 5,740 9,348
지분법자본변동 117 4,592 25 4,119 92 473 1,754 14,634 1,754 15,106 - (472)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 (4) (229) (4) (229) - -
보험수리적손익 18,781 43,021 17,611 41,588 1,170 1,433 170 (2,606) 93 (2,554) 77 (52)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1,912,644 - 1,742,011 - 170,633 - - - - - -
합  계 (27,792) 1,758,300 (22,010) 1,635,528 (5,782) 122,772 (92,139) (305,793) (85,739) (291,128) (6,400) (14,665)


32. 이익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190,000 190,000
기업발전적립금 30,000 30,000
재평가적립금 1,800,414 1,800,414
소  계 2,020,414 2,020,414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87,277 87,277
시설적립금 78,270 78,270
연구및인력개발적립금 333,333 456,667
기타임의적립금 8,867,655 10,371,831
소  계 9,366,535 10,994,045
미처분이익잉여금 2,264,643 (195,683)
합  계 13,651,592 12,818,776


33. 종속기업의 취득과 비지배지분

(1) 당분기와 전기 중 연결실체의 사업결합 거래는 없습니다.

(2) 당분기 중 지배력 상실없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하여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종속기업명 거래전
지분율
거래후
지분율
지분변동사유 취득가액 등 비지배지분의
증가(감소)
지배주주지분의
증가(감소)
현대오일터미널 70.00% 100.00% 추가취득 33,000 (27,151) (5,849)
㈜현대미포조선 43.51% 42.34% 주식 보상 13,318 19,822 (6,504)


(3) 당분기 중 지배력 상실에 따라 계산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지배력 상실에 따른
처분손익(*)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른 손익
하이힘센멀티스트래티지전문사모투자신탁1호 28 -
현대기술금융㈜ (20,795) (2,863)
현대기술투자㈜

(*) 지배력 상실에 따른 처분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 수주계약현황 등

(1) 당분기와 전분기 매출액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건설계약 4,401,558 15,477,002 5,604,045 18,520,209
재화의 판매 4,237,980 12,738,575 4,785,272 15,401,040
용역의 제공 62,820 186,422 81,980 226,639
(금융업)이자수익 33,719 103,573 49,571 135,770
(금융업)배당수익 574 3,598 921 5,315
(금융업)수수료수익 46,994 133,532 52,874 157,343
(금융업)금융상품평가이익 (12,038) 102,338 252,938 328,928
(금융업)금융상품처분이익 70,260 212,155 85,080 302,712
(금융업)기타영업이익 (2,695) 17,431 5,685 14,613
합  계 8,839,172 28,974,626 10,918,366 35,092,569


(2) 당분기 중 선박 건조 등과 관련하여 수주한 계약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조선 해양플랜트 기타 합  계
기초계약잔액(*) 24,135,571 11,571,348 2,875,449 38,582,368
신규계약액 1,602,500 616,221 13,128,437 15,347,158
매출액 (11,290,576) (4,483,823) (13,200,227) (28,974,626)
기말계약잔액 14,447,495 7,703,746 2,803,659 24,954,900

(*) 기초 계약잔액은 전기말 현재 외화금액기준 수주잔량을 적절한 환율로 재계산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공사의 입찰보증과 이행보증, 선수금지급보증 및 하자보증을 위하여 일정액의 유보금(보증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된 누적공사수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누적공사
수익
누적공사
원가

누적공사
이익(손실)

공사미수금(*) 초과청구
공사
공사손실
충당부채
청구분 미청구분
조선 10,350,254 9,632,439 717,815 30,281 4,408,879 2,413,999 105,953
해양플랜트 27,414,207 29,224,041 (1,809,834) 1,004,048 169,316 2,295,843 899,559
기타 187,776 210,904 (23,128) 8,131 14,495 13 4,753
합  계 37,952,237 39,067,384 (1,115,147) 1,042,460 4,592,690 4,709,855 1,010,265

(*) 당분기말 현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없습니다.

상기 공사미수금 중 계약조건에 따른 회수보류액은 663,911백만원입니다.
조선영업 부문의 대금회수 조건은 Heavy Tail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양플랜트 영업부문은 Progress 및 Milestone 방식으로 청구하고 있어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청구채권 및 미청구공사가 변동합니다.

(4) 당분기말 현재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공사의 계약별 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계약명 계약일 공사기한
(*1)
진행률 미청구공사 매출채권
총  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  액 대손
충당금
해양
플랜트
JEDDAH 2012.10.15 2017.05.21 92.7% - - 115,300 -
SHUQAIQ 2013.08.04 2018.08.04 79.3% - - 603,030 -
GORGON 2009.10.21 2016.01.11 99.9% - - - -
GOLIAT FPSO 2010.02.05 2015.01.25 (*2)
NASR 2(*3) 2014.07.08 2019.05.08 (*2)

(*1) 공사기간이 경과한 공사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하고 일부 잔여 업무를 진행 중이거나 발주처와의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진행 중 입니다.
(*2) 계약상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발주처가 해당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후 관련 공시를 생략합니다. 다만, 당해 공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등에 계약일과 계약상 공사기한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3) 원가회수법을 적용하는 주요공사로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원가투입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그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5) 총계약원가 추정치 변동에 따른 영향
① 총계약원가 변동의 영향
당분기 중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전기말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당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총계약수익의
변동(*)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동
공사손익 변동 미청구공사
변동
초과청구공사
변동
당분기 미래 합  계
조선 (697,125) (696,323) 222,283 (223,085) (802) (183,342) 22,453
해양플랜트 (169,178) (72,886) 51,405 (147,697) (96,292) 71,476 26,675
합  계 (866,303) (769,209) 273,688 (370,782) (97,094) (111,866) 49,128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총계약수익을 구분할 수 없어 총계약수익 변동분(환율변동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당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기에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총계약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금액은 공사의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진행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추정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및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환율, 강재가격 및 생산공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강재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기간별 강재구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기적 가격 변동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생산공수변동에 따른 위험은 공수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공수가 10% 변동하는 경우 당기손익, 미래손익,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미청구공사 변동 초과청구공사 변동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조선 (93,359) 79,249 (251,867) 281,114 (41,041) 42,780 20,704 (17,766)
해양플랜트 (69,479) 55,675 (182,024) 195,828 (11,427) (7,657) 133,402 (86,682)
합  계 (162,838) 134,924 (433,891) 476,942 (52,468) 35,123 154,106 (104,448)


35.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아래와 같이 전략적인 영업단위인 10개의 보고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보고부문의 구분 및 측정기준은 로봇사업부를 제외하고는 2015년 연차연결재무제표의기준과 동일합니다. 당분기 중 연결실체는 산업용 로봇의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로봇사업부를 엔진사업부에서 분할하여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보고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선: 원유운반선, 컨테이너선, 정유제품운반선, LNG선, 군함 등의 제조 및 판매

② 해양플랜트: 해상구조물, 부유식 원유생산설비, 발전설비, 설비단품 등의 제작 및 설치

③ 엔진: 선박용엔진, 디젤발전설비, 펌프, 유체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 (로봇: 산업용 로봇 등의 제조 및 판매)

④ 전기전자: 변압기, 고압차단기, 배전반, 회전기, 전력전자제어시스템, 풍력발전기 등의 제조 및 판매
⑤ 건설장비: 건설용 기계장비, 산업용 운반기계 등의 제조 및 판매
⑥ 그린에너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⑦ 금융: 금융영업 관련 서비스
⑧ 정유: 원유정제처리 등 관련 사업
⑨ 기타: 호텔업,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등

연결실체의 당분기와 전분기의 보고부문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문별 손익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매출액 내부매출액 영업이익
(손실)
분기순이익
(손실)
감가상각비
조선 11,835,310 (544,733) 527,906 563,241 174,216
해양플랜트 4,553,430 (69,606) (149,890) (87,695) 42,644
엔진(*2) 1,622,360 (546,487) 242,759 242,909 41,626
전기전자 국내법인 1,429,373 (105,697) 127,919 93,347 21,569
해외법인 229,102 (47,334) (10,612) (14,759) 9,140
소  계 1,658,475 (153,031) 117,307 78,588 30,709
건설장비 국내법인 1,441,937 (558,261) 101,247 97,355 13,975
해외법인 858,622 (62,432) 10,160 10,021 12,285
소  계 2,300,559 (620,693) 111,407 107,376 26,260
그린에너지 251,483 (91) (288) (9,423) 15,747
금융 551,387 (4,775) 17,508 4,187 3,879
정유 10,894,274 (2,952,035) 648,737 524,676 208,258
기타 398,829 (200,030) (259,886) (8,741) 46,369
연결조정(*1) (5,091,481) 5,091,481 (51,399) (443,923) (4,616)
합  계 28,974,626 - 1,204,161 971,195 585,092

(*1) 연결조정은 보고부문별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제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지분법평가 금액 등입니다.
(*2) 엔진사업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로봇사업부문의 매출액, 내부매출액, 영업이익, 분기순이익 및 감가상각비는 각각 176,798백만원, (-)1,818백만원, 10,281백만원,  9,659백만원 및 730백만원입니다.

② 전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매출액 내부매출액 영업이익
(손실)
분기순이익
(손실)
감가상각비
조선 13,139,862 (635,464) (585,069) (465,237) 251,418
해양플랜트 6,450,746 (102,669) (1,002,713) (1,065,992) 56,458
엔진 1,788,755 (453,653) 37,305 40,612 59,738
전기전자 국내법인 1,778,345 (129,794) 98,693 138,928 27,230
해외법인 277,527 (49,777) (11,010) (31,620) 12,949
소  계 2,055,872 (179,571) 87,683 107,308 40,179
건설장비 국내법인 1,483,843 (454,810) 67,644 53,936 16,444
해외법인 797,010 (54,316) (54,390) (89,583) 13,165
소  계 2,280,853 (509,126) 13,254 (35,647) 29,609
그린에너지 245,226 (3,861) 14,806 18,810 16,988
금융 926,677 (7,998) 47,068 29,893 4,409
정유 12,599,532 (2,721,166) 458,609 343,432 205,106
기타 480,852 (262,298) (274,378) (196,889) 60,236
연결조정(*) (4,875,806) 4,875,806 (57,589) 238,541 (5,002)
합  계 35,092,569 - (1,261,024) (985,169) 719,139

(*) 연결조정은 보고부문별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제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지분법평가 금액 등입니다.

(2) 부문별 자산부채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2)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금융 정유 기타 연결조정(*1) 합 계
자산총액 17,453,242 3,225,078 1,510,061 1,845,541 2,726,905 449,217 5,974,010 9,863,499 15,978,338 (10,397,769) 48,628,122
부채총액 8,242,203 3,680,300 858,493 868,689 1,021,784 22,539 5,182,543 4,884,527 7,389,109 (1,634,171) 30,516,016

(*1) 연결조정은 보고부문별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제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지분법평가 금액 등입니다.
(*2) 엔진사업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로봇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는 각각 177,209백만원 및 63,863백만원입니다.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조선 해양플랜트 엔진 전기전자 건설장비 그린에너지 금융 정유 기타 연결조정(*) 합 계
자산총액 19,771,552 4,439,869 1,642,064 2,038,135 2,950,124 475,559 5,721,048 8,340,973 14,610,482 (10,256,970) 49,732,836
부채총액 11,583,118 4,334,884 926,670 894,247 1,104,436 26,159 4,697,687 3,858,220 8,471,439 (1,662,986) 34,233,874

(*) 연결조정은 보고부문별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제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지분법평가 금액 등입니다.

(3) 연결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따른 현황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대한민국 북미 아시아 유럽 기타 연결조정(*) 합 계
매출액 29,681,414 357,201 3,633,833 342,690 50,969 (5,091,481) 28,974,626
내부매출액 (4,044,263) (21,705) (1,006,426) (13,188) (5,899) 5,091,481 -

(*) 연결조정은 보고부문별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제거 등입니다.

② 전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대한민국 북미 아시아 유럽 기타 연결조정(*) 합 계
매출액 35,350,305 335,766 3,904,676 308,845 68,783 (4,875,806) 35,092,569
내부매출액 (3,693,056) (5,545) (1,163,800) (9,252) (4,153) 4,875,806 -

(*) 연결조정은 보고부문별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제거 금액 등입니다.

③ 지역별 비유동자산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대한민국 19,428,844 16,696,187
북미 106,192 119,344
아시아 346,051 405,056
유럽 50,200 45,090
기타 111,174 93,310
소  계 20,042,461 17,358,987
연결조정(*1) 1,440,397 1,449,068
합  계(*2) 21,482,858 18,808,055

(*1) 연결조정은 보고부문별 내부거래와 미실현손익 제거 등입니다.
(*2)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합계액입니다.

36.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100,451 308,862 117,830 374,224
상여금 39,249 106,620 34,701 108,763
퇴직급여 72,626 338,431 12,357 227,289
복리후생비 28,531 90,175 33,381 102,327
감가상각비 19,090 57,284 26,795 71,795
대손상각비 97,033 245,761 498,140 586,445
경상개발비 32,401 104,838 38,524 122,661
광고선전비 10,339 34,992 10,213 34,373
도서비 709 2,767 648 2,379
동력비 1,227 3,469 630 1,862
보증수리비 51,580 106,701 76,071 206,651
보험료 3,407 10,706 2,871 10,233
사무용품비 1,705 4,624 1,549 4,661
소모품비 1,466 4,285 1,234 3,528
수도광열비 1,087 3,676 885 3,135
수선비 3,451 9,701 2,110 5,979
여비교통비 5,175 16,688 6,460 17,794
연구비 2,651 7,880 5,482 17,577
교육훈련비 1,283 5,038 3,748 9,060
용역비 26,132 77,449 19,492 64,044
운반비 48,020 169,700 43,562 146,188
의식행사비 416 2,339 634 2,426
임차료 13,388 38,369 9,677 31,079
전산비 7,315 21,557 4,418 18,562
접대비 3,935 10,859 3,959 10,757
조세공과금 5,313 27,126 4,682 28,123
지급수수료 26,389 92,874 29,369 84,200
차량유지비 2,208 7,403 2,474 7,567
판매수수료 15,331 38,848 8,377 31,759
기타 28,382 68,595 31,198 83,810
합  계 650,290 2,017,617 1,031,471 2,419,251


37. 성격별 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183,981 659,833 (12,251) 778,164
재고자산 매입액 4,435,582 14,438,153 7,125,447 23,297,973
감가상각비 195,557 585,092 246,249 719,139
무형자산상각비 26,554 80,788 26,731 80,056
인건비 785,699 2,716,993 788,335 2,903,614
기타 2,890,019 9,289,606 3,641,524 8,574,647
합  계(*) 8,517,392 27,770,465 11,816,035 36,353,593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입니다.

38.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16,482 53,605 19,113 60,057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63,850 71,850 8,752 18,512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15,615 30,196 11,153 34,33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251 177,597 282,338 287,807
배당금수익 1,655 11,076 9,678 40,942
외화환산이익 237,438 334,343 221,638 380,364
외환차익 226,764 757,909 293,285 633,779
파생상품평가이익 437,877 507,791 939 2,679
파생상품거래이익 105,925 174,391 2,397 80,673
기타 30 178 149 229
합  계 1,105,887 2,118,936 849,442 1,539,372
금융비용:
이자비용 47,463 146,055 91,574 201,325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 37,275 6,132 11,546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25,931 68,150 14,333 32,649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772 2,165 68,084 69,703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31,917 100,741 - 67,362
외화환산손실 124,902 193,972 303,181 469,082
외환차손 272,807 753,704 287,373 660,204
파생상품평가손실 - 483 836,825 1,143,582
파생상품거래손실 - 108,503 203,063 258,892
기타 85 2,304 20,384 20,385
합  계 503,877 1,413,352 1,830,949 2,934,730


39.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영업외수익: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 - - 6,732
유형자산처분이익 952 18,537 2,071 10,288
무형자산처분이익 182 1,287 5,114 7,100
기타투자자산처분이익 6,366 6,366 - -
확정계약평가이익 - 36,581 951,191 1,256,462
기타대손충당금환입액 451 483 - 45
기타

82,265 174,299 20,396 186,024
합  계 90,216 237,553 978,772 1,466,651
기타영업외비용:
지급수수료 2,236 9,537 3,991 9,673
유형자산손상차손 - 4,691 - 14,629
무형자산손상차손 - 1,293 - 619
유형자산처분손실 3,576 9,237 2,123 6,932
무형자산처분손실 545 3,238 287 1,252
기타투자자산처분손실 2,799 2,799 - -
확정계약평가손실 498,479 586,738 5,698 36,440
기타의대손상각비 86 146 1,183 7,805
기부금 3,191 17,917 5,429 13,443
기타

45,531 182,713 14,285 74,669
합  계 556,443 818,309 32,996 165,462


40. 법인세비용(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법인세비용 281,598 146,893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8,189 (76,801)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683,489 (539,608)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

(576,494) 58,795
법인세비용(수익) 396,782 (410,721)
평균유효세율 29.01% (*)

(*) 법인세수익이므로 평균유효세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41.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와 전분기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

(단위:백만원, 주식수:천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지배기업지분순이익(손실) 295,417 796,057 (600,246) (980,182)
신종자본증권이자 (5,250) (15,750) (7,791) (15,04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9,780 59,780 55,225 56,086
주당이익(손실) 4,854원 13,053원 (11,010원) (17,745원)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① 당분기

(단위:주)
구  분 3개월 누적
유통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59,779,523 92일/92일

59,779,523 59,779,523 274일/274일

59,779,52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9,779,523

59,779,523 59,779,523

59,779,523


② 전분기

(단위:주)
구  분 3개월 누적
유통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55,225,440 92일/92일 55,225,440 55,225,440 273일/273일 55,225,440
자기주식의 처분 - - - 1,167,690 195일/273일 834,064
자기주식의 처분 - - - 41,232 176일/273일 26,58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5,225,440   55,225,440 56,434,362   56,086,086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희석성잠재적보통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은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42.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1) 분기순이익(손실) 971,195 (985,169)
(2) 조정항목 1,664,942 (174,304)
   퇴직급여 84,780 188,593
   감가상각비 585,092 719,139
   무형자산상각비 80,788 80,056
   대손상각비 245,761 586,445
   주식보상비

- 14,529
   금융수익 (1,156,295) (790,361)
   금융비용 608,612 2,090,899
   기타영업외수익 (84,787) (1,285,458)
   기타영업외비용 681,215 90,973
   지분법손익 (38,988) 40,697
   법인세비용(수익) 396,782 (410,721)
   금융수익(매출) (225,579) (485,723)
   금융비용(매출원가) 182,045 404,562
   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107,872 (101,524)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27,537 96,596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546,593) (597,851)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1,982,794 (202,859)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659,833 778,164
   파생상품의 감소(증가) (472,964) (1,087,257)
   확정계약의 감소(증가) 236,722 310,051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50,690 1,043,966
   장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4,800) (17)
   장기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34,057 (951)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804) 2,751
   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26,197) 174,759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536,230) (544,080)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212,185 844,422
   선수금의 증가(감소) 964 (149,708)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1,676,869) (2,085,154)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129 (2,862)
   장기기타채무의 증가(감소) (21,343) (11,833)
   퇴직금의 지급 (406,689) (219,873)
   퇴직금의 승계 3,781 6,238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353,673 191,912
   비유동충당부채의 증가(감소) 25,404 134,767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2,364 2,409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136,079 632,627
투자부동산의 유형자산 대체 77,984 -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89,863 -
공동기업투자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15,236 -
차입금과 사채의 유동성대체 2,680,583 2,172,67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증감 (177,103) (391,934)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으로 인한 미지급비용과 자기주식의 대체 - 141,189
유형자산 재평가 1,912,644 -


43.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손익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현금및
현금성자산
단기매매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지정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파생상품
자산
단기매매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지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파생상품
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4,217,113 - - - - - - - - -
단기금융자산 - 3,588,230 275,288 311,532 402,975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5,339,935 - - - - -
미청구공사 - - - - 4,592,690 - - - - -
파생상품자산(유동) - - - - - 169,587 - - - -
장기금융자산 - 10,538 253,977 230,751 2,213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385,125 - - - - -
파생상품자산(비유동) - - - - - 58,357 - - - -
단기금융부채 - - - - - - 476,084 102,070 9,882,038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5,479,409 -
파생상품부채(유동) - - - - - - - - - 35,067
장기금융부채 - - - - - - 129,700 750,889 6,351,457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72,433 -
파생상품부채(비유동) - - - - - - - - - 9,380
합  계 4,217,113 3,598,768 529,265 542,283 10,722,938 227,944 605,784 852,959 21,785,337 44,447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현금및
현금성자산
단기매매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지정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파생상품
자산
단기매매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지정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파생상품
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3,105,303 - - - - - - - - -
단기금융자산 - 3,726,853 288,053 217,832 394,489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5,340,950 - - - - -
미청구공사 - - - - 6,599,947 - - - - -
파생상품자산(유동) - - - - - 41,756 - - - -
장기금융자산 - 31,749 268,974 886,068 2,692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 589,100 - - - - -
파생상품자산(비유동) - - - - - 9,375 - - - -
단기금융부채 - - - - - - 305,463 91,339 9,105,681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5,874,330 -
파생상품부채(유동) - - - - - - - - - 571,856
장기금융부채 - - - - - - 210,203 942,507 8,053,165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 - 98,728 -
파생상품부채(비유동) - - - - - - - - - 303,488
합  계 3,105,303 3,758,602 557,027 1,103,900 12,927,178 51,131 515,666 1,033,846 23,131,904 875,34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분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수익/비용(*) 수수료수익/비용 손상차손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현금및현금성자산 (41,393) (35,584) - - 11,835 33,327 - - - -
단기매매금융자산 30,995 121,825 - - 24,604 76,142 (26) (29)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15,358) (1,397)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38,030) 83,709 (1,236) (177,103) 1,205 3,959 (798) - (40,856) (110,658)
대여금및수취채권 (299,581) (341,819) - - 12,557 43,750 694 2,086 (99,047) (231,603)
단기매매금융부채 56,007 (17,076) - - (257) (846) - -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11,716) (47,560) - - (1,379) (4,709)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232,021 48,952 - - (99,615) (318,681) - - - -
파생상품 544,690 573,196 14,805 26,502 - - - - - -

(*) 유효이자율 상각에 의한 이자수익/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② 전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분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수익/비용(*) 수수료수익/비용 손상차손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현금및현금성자산 52,120 97,572 - - 19,116 33,122 4 4 - -
단기매매금융자산 43,753 230,655 - - 35,494 87,887 (4) (4)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45,543) (30,066) - - 237 1,380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228,182 214,339 (134,352) (391,934) 1,830 4,599 391 866 6 (68,578)
대여금및수취채권 (174,025) (138,237) - - 12,009 68,840 566 4,869 (502,755) (616,129)
단기매매금융부채 (218,690) (303,277) - - - - - -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241,439 205,668 - - (103) (908)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591,261) (968,394) - - (150,139) (377,130) - - - -
파생상품 (1,037,081) (1,319,649) 6,050 26,264 (527) (527) - - - -

(*) 유효이자율 상각에 의한 이자수익/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44. 금융상품

(1) 환위험

연결실체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USD EUR CNY JPY 기타통화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538,404 847 838 265 196,682 737,036
대여금및수취채권 6,725,336 92,293 23,438 1,308 311,380 7,153,755
자산계 7,263,740 93,140 24,276 1,573 508,062 7,890,79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57,902) (103,097) (711) (12,700) (210,220) (2,084,630)
차입금 (3,642,500) (104,003) - (67,063) (331) (3,813,897)
부채계 (5,400,402) (207,100) (711) (79,763) (210,551) (5,898,527)
재무제표상 순액 1,863,338 (113,960) 23,565 (78,190) 297,511 1,992,264
파생상품계약 200,696 (515) - - - 200,181
순 노출 2,064,034 (114,475) 23,565 (78,190) 297,511 2,192,445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USD EUR CNY JPY 기타통화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863,414 347 1,787 213 162,085 1,027,846
대여금및수취채권 10,613,112 145,190 8,863 1,280 635,621 11,404,066
자산계 11,476,526 145,537 10,650 1,493 797,706 12,431,91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627,678) (122,684) (520) (8,686) (382,098) (3,141,666)
차입금 (4,124,657) (153,173) - (88,705) (6,773) (4,373,308)
부채계 (6,752,335) (275,857) (520) (97,391) (388,871) (7,514,974)
재무제표상 순액 4,724,191 (130,320) 10,130 (95,898) 408,835 4,916,938
파생상품계약 (816,891) (7,593) - (22) 94 (824,412)
순 노출 3,907,300 (137,913) 10,130 (95,920) 408,929 4,092,526


(2) 공정가치

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연결실체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인식된 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3,598,768 3,598,768 3,758,602 3,758,60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529,265 529,265 557,027 557,027
매도가능금융자산(*) 542,283 542,283 1,103,900 1,103,900
파생상품자산 227,944 227,944 51,131 51,131
소  계 4,898,260 4,898,260 5,470,660 5,470,660
현금및현금성자산 4,217,113 4,217,113 3,105,303 3,105,30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10,722,938 10,722,938 12,927,178 12,927,178
금융자산 합계 19,838,311 19,838,311 21,503,141 21,503,141
공정가치로 인식된 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 605,784 605,784 515,666 515,666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852,959 852,959 1,033,846 1,033,846
파생상품부채 44,447 44,447 875,344 875,344
소 계

1,503,190 1,503,190 2,424,856 2,424,856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차입금 11,363,251 11,363,251 12,403,767 12,403,767
사채 4,203,645 4,203,645 4,226,567 4,226,567
교환사채 213,035 213,035 221,762 221,76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551,842 5,551,842 5,973,058 5,973,058
예수부채 422,771 422,771 296,592 296,592
금융리스부채 18,851 18,851 - -
기타 11,942 11,942 10,158 10,158
소  계 21,785,337 21,785,337 23,131,904 23,131,904
금융부채 합계 23,288,527 23,288,527 25,556,760 25,556,760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 등으로 평가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147,186백만원과 64,839백만원입니다.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수준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분기:
단기매매금융자산 1,919,483 1,672,656 6,629 3,598,768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211,811 317,454 529,265
매도가능금융자산 57,608 232,834 104,655 395,097
파생상품자산 - 227,944 - 227,944
단기매매금융부채 443,863 17,197 144,724 605,78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 852,959 852,959
파생상품부채 - 44,447 - 44,447
전기:
단기매매금융자산 1,686,898 2,040,256 31,448 3,758,60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178,189 378,838 557,027
매도가능금융자산 653,915 273,275 111,871 1,039,061
파생상품자산 - 51,131 - 51,131
단기매매금융부채 177,987 163,287 174,392 515,666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 1,033,846 1,033,846
파생상품부채 - 875,344 - 875,344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한편, 연결실체는 신규설립이나 비교기업이 없는 경우 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및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단기매매금융자산:
채무증권 1,648,594 2,030,404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등
수익증권 5,296 8,109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등
파생상품 18,766 1,743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합  계 1,672,656 2,040,256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기타 211,811 178,189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등
매도가능금융자산:
채무증권 168,672 183,747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등
수익증권 16,484 17,150 시장접근법,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CER Future 가격, 할인율 등
 기타 47,678 72,378 순자산가치 등

합  계 232,834 273,275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 227,944 51,131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단기매매금융부채:
매도유가증권 - 120,458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등
파생상품 5,846 6,705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교환사채 교환권 11,351 36,124 이항모형 주가변동성, 할인율 등
합  계 17,197 163,287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 44,447 875,344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관련 공시
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당분기와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수준 3으로 이동 수준 3에서 이동 평가 기말
단기매매금융자산 31,448 1,488 (8,404) - 54 (17,957) 6,62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378,838 234,758 (290,642) - - (5,500) 317,454
매도가능금융자산 111,871 4,124 (13,007) 13,145 (17) (11,461) 104,655
단기매매금융부채 174,392 3,253 (13,790) - 250 (19,381) 144,72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1,033,846 301,637 (498,895) - - 16,371 852,959


나.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수준 3으로 이동 수준 3에서 이동 평가 기말
단기매매금융자산 32,082 31,123 (24,588) - - (7,169) 31,448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252,922 460,058 (304,100) - - (30,042) 378,838
매도가능금융자산 73,757 3,107 (8,510) 44,790 - (1,273) 111,871
단기매매금융부채 142,500 45,836 (109,780) - - 95,836 174,39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1,075,508 1,364,766 (1,275,997) - - (130,431) 1,033,846


②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범위

단기매매금융자산:
파생상품 6,629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04113 ~ 0.50109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기타 317,454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04113 ~ 0.501099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 78,149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주가배수 등 할인율, 주가배수 등 4.03% - 15.81%
2.41
수익증권 20,815 기준가격(*) - - -
기타 5,691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등 할인율 등 4.78% - 12.50%
합  계 104,655







단기매매금융부채:
파생상품 144,724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04113 ~ 0.50109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기타 852,959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04113 ~ 0.501099


나.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전기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범위

단기매매금융자산:
파생상품 31,448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45230 ~ 0.54874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기타 378,838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45230 ~ 0.548749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 71,578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상장회사 비교법
할인율,
주가배수 등
할인율, 주가배수 등 3.84% ~ 13.92%
2.41
수익증권 32,125 기준가격(*) - - -
기타 8,168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등 할인율 등 3.84%~13.92%
합  계 111,871







단기매매금융부채:
파생상품 174,392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45230 ~ 0.54874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기타 1,033,846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45230 ~ 0.548749

(*) 직전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신탁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권총좌수(수탁잔존좌수)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입니다.

③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관측가능 하지 않은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

변동효과의 계산방법 공정가치 변동효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단기매매금융자산:
파생상품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784 (2,083)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기타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478 (1,387) - -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 할인율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할인율 1%P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 - 8,164 (5,738)
주가배수 주가배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주가배수 0.1배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 - 466 (466)
단기매매금융부채:
파생상품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7,926 (17,251)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기타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5,481 (15,885) - -


나.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관측가능 하지 않은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

변동효과의 계산방법 공정가치 변동효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단기매매금융자산:
파생상품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3,213 (3,721)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기타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589 (1,519) - -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 할인율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할인율 1%P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 - 7,839 (5,418)
주가배수 주가배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주가배수 0.1배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 - 466 (466)
단기매매금융부채:
파생상품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9,598 (18,458)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기타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7,126 (17,796) -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효과 중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효과는 제외하였습니다.


(5) 금융자산의 양도 등

① 양도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당분기 전기
자산의 장부금액 1,514,168 1,469,833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1,438,200 1,395,600
양도자산에 한하여 소구권이 있는 부채:
자산의 공정가치 1,514,168 1,469,833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 1,438,200 1,395,600
순포지션 75,968 74,233


② 대여유가증권
연결실체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기간 만료시 해당 유가증권을 반환받게 되므로, 연결실체는 해당 유가증권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함에 따라 대여유가증권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여유가증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대여처

매도가능금융자산

현대상선㈜ 보통주

12,141 43,279

Merrill Lynch International,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또한, 상기 건 이외에 종속기업인 하이투자증권㈜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 및 대여유가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종  류 당분기 전기
신용대주거래 주식 6 29
차입유가증권 주식 13,408 3,305
채권 336,646 284,351
소  계 350,054 287,656
합  계 350,060 287,685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하이투자증권㈜는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행하고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차입시 차입유가증권으로 비망관리하고 있으며,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 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통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공매도하는 경우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연결실체는 2015년 7월 6일 HSBC와 연결실체가 진행 중인 JEDDAH 공사관련 유보채권 매각을 위한 USD 318,860천 한도의 금융자산 양도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공사관련 유보채권 매각잔액은 USD 285,134천입니다.

(6) 일괄 상계 또는 유사한 약정

① 당분기말 현재 상계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순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금액 순액
금융상품 수취한 금융담보
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3,065,000 - 3,065,000 (2,728,110) - 336,890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232,996 - 232,996 (49,260) - 183,736
매도가능금융자산 126,416 - 126,416 (4,253) - 122,163
대여금및수취채권

165,568 (115,982) 49,586 - - 49,586
합  계 3,589,980 (115,982) 3,473,998 (2,781,623) - 692,375
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 555,284 - 555,284 (469,700) - 85,58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426,165 - 426,165 (27,946) - 398,219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2,401,841 (103,916) 2,297,925 (2,283,978) - 13,947
합  계 3,383,290 (103,916) 3,279,374 (2,781,624) - 497,750


순액계산 시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순액'의 한도까지만 반영하였습니다.

② 전기말 현재 상계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순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금액 순액
금융상품 수취한 금융담보
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3,078,238 - 3,078,238 (2,629,483) - 448,755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253,283 - 253,283 (66,528) - 186,755
매도가능금융자산 182,597 - 182,597 (56,274) - 126,323
대여금및수취채권

166,856 (98,800) 68,056 - - 68,056
합  계 3,680,974 (98,800) 3,582,174 (2,752,285) - 829,889
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 448,721 - 448,721 (313,583) (22,000) 113,138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393,761 - 393,761 (45,965) - 347,79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2,514,074 (98,800) 2,415,274 (2,370,735) - 44,539
합  계 3,356,556 (98,800) 3,257,756 (2,730,283) (22,000) 505,473


순액계산 시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금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순액'의 한도까지만 반영하였습니다.

45.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하나은행 등과 총 한도액 150,000백만원, EUR 7,500천, CNY 148,250천 및 INR 45,000천의 당좌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212,418백만원, USD 1,496,630천, CNY 412,473천, EUR 22,750천 및 BRL 60,361천의 일반대출한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하나은행 등과 125,000백만원, USD7,758,344천 상당액의 수출입 신용장 개설 등에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4,177,640백만원, USD 292,543천, EUR 19,000천 및 CNY 436,509천의 제작금융 등과 관련한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장ㆍ단기차입금 및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어음 6매와 백지수표 1매를 거래처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해외종속기업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431,998백만원, USD 1,704,269천, EUR 39,231천, CNY 539,378천, BRL 109,956천의 보증과 고객의 구매자금 대출에 대하여 현지 딜러와 연대하여 CNY 15,075천의 보증을 제공하고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인 Hyundai Arabia Company L.L.C가 체결한 "JAZAN Refinery and Terminal Project Package 2"(계약금액 : USD 341,033천)와 HHI France SAS 및 HHI Mauritius Ltd.이 체결한 "Moho Nord TensionLeg Platform Project('TLP')"(계약금액: USD 859,135천, EUR 48,642천) 및 "MohoNord Floating Production Unit Project('FPU')"(계약금액 : USD 1,289,230천)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 2척(계약금액: USD 255,233천)에 대하여 종속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와 공동건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출 및 국내공사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각 2,456,877백만원과 USD 20,676,008천 한도로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 중 선박선수금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USD 13,335,072천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선박선수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건조중인 선박 및 건조용 원자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타비유동자산 63,307 63,307
손상차손누계액 (63,307) (63,307)
합 계 - -


상기 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금액 중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63,307백만원입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23참조).

(8)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SK건설 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600억원의 조건부 기업어음매입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9)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있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발행기관 약정한도 만   기 사업내용
기초자산매입확약 웰컴투하갈제일차㈜ 35,000 2019.08.23 용인 하갈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엠제이텐제일차㈜ 2,250 2018.10.23 문정 10블럭 복합시설 개발사업
퍼거슨제일차㈜ 30,000 2019.01.18 평택 동삭2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2차)
피날레동삭제이차㈜ 20,000 2019.06.03 평택 동삭2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3차)
스마트동탄제일차㈜ 10,000 2019.03.29 동탄 2신도시 A36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와이든동탄제일차㈜ 20,000 2019.10.30 오산시 외삼미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디오네플러스㈜ 70,000 2019.12.18 송도신도시공동주택 신축사업
하이검단제일차㈜ 22,000 2017.09.29 검단 지식산업센터준공물 담보대출
하이엘시티㈜ 30,000 2020.03.20 해운대 LCT 복합개발사업
하이연산㈜ 20,000 2019.05.03 부산 연산동주상복합 개발사업
하이오포제일차㈜ 28,500 2018.12.09 광주오포공동주택 개발사업
하이고현제일차㈜ 20,000 2020.09.12 거제시 고현항항만재개발사업
하이고현제이차㈜ 10,000 2020.09.12 김포한강신도시공동주택 신축사업
에이에이공삼제오차㈜ 15,000 2017.11.20 SK명동빌딩 인수목적 대출자금Refinancing
플랜업김포제삼차㈜ 11,800 2018.10.22 고양 삼송 원흥역오피스텔/상가 개발사업
플랜업김포제칠차㈜ 15,000 2018.10.22 고양 탄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골든클리어제십차㈜ 20,000 2018.10.28 송도 6, 8공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하이에듀포레㈜ 29,000 2019.08.26 서초동 오피스빌딩부동산펀드 Equity
하이원제사차㈜ 20,000 2020.01.01 동탄2신도시 A67BL 공동주택 신축사업
하이아이비제십차㈜ 18,000 2017.03.23 세운 6-3-1,2구역 오피스빌딩 신축사업
하이원제팔차㈜ 10,000 2019.09.09 JB우리캐피탈 후순위채
하이원제구차㈜ 10,000 2019.09.09 롯데손해보험후순위채
세운아이비제일차㈜ 30,000 2019.07.19 대한항공장래화물운임채권
에이치에스블루제일차㈜ 20,500 2019.02.12 중국 HNA그룹신조 벌크선 선박금융
지니포레버제일차㈜ 42,000 2020.11.11 중국 HNA그룹신조 벌크선 선박금융
지니포레버제이차㈜ 63,000 2018.02.14 대한항공장래여객운임채권
하이마린에이치 유동화제이차㈜ 23,400 2018.12.13 중국 HNA그룹신조 벌크선 선박금융
하이마린에이치 유동화제일차㈜ 46,100 2018.09.18 중국 HNA그룹신조 벌크선 선박금융
하이에어케이 유동화제일차㈜ 30,500 2020.06.02 대한항공장래여객운임채권
소   계 722,050    
미담보대출확약

㈜청주테크노폴리스 20,000 2018-02-26 청주산업단지 용지조성사업
소   계 20,000



합   계 742,050




(10) 하이골드오션11호국제선박투자회사는 선박 건조 및 용선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은행과 통화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이골드오션11호국제선박투자회사가 스왑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액을 ㈜하나은행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하이골드오션11호국제선박투자회사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동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기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동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400억원)을 제공할 것을 확약하는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11) 연결실체는 과거 현대선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에게 하이골드오션8호국제선박투자회사의 지분(보통주 7,788,229주)을 매각하였으며, 동 매각과 관련하여 연결실체와 한화생명보험㈜는 수익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동 계약에 의해 연결실체는 행사기간내에 약정한 기준매각대금으로 본 건 현대선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수익증권을 한화생명보험㈜로부터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생명이 본 건 수익증권을 기준매각대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준매각대금과 실제매각대금의 차액"을 한화생명보험㈜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255억원의 파생상품부채(단기매매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연결실체는 2016년 1월 중 라이베리아 소재 선주사 및 파나마 소재 선주사와의 상계계약을 통해, 라이베리아 소재 선주사로부터 대출 잔액 USD 71,000천을 조기상환 받음과 동시에 파나마 소재 선주사에 USD 52,000천을 신규대출로서 제공하였습니다.

(13) 지배기업은 2015년 10월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지배기업은 예상고지세액 중 44,449백만원에 대해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종속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는 2015년 10월 30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이에 현대삼호중공업㈜는 예상고지세액 중 2,835백만원에 대해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중입니다.

46. 주요 소송사건

(1)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2월 2일
소송 당사자 원고: 지배기업, 피고: 국세청(동울산세무서)
소송의 내용 2006년 3월 27일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와 관련 국세청의 법인세 1,076억원 추가납부세액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가액 1,006억원
진행상황 2011년 1월 05일: 1심 원고 패소
2013년 2월 15일: 2심 원고 일부승소
2015년 9월 10일: 3심 원고 전부승소 취지 파기환송
2016년 1월 15일: 파기환송심 원고 전부승소
2016년 6월 10일: 재상고심 소각하 및 원고 전부승소 확정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국세청은 2016년 3월 7일 환송심 판결 취지에 따라 잔여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재상고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각하 판결함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의 소각하 판결로 소송은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2) 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0월 14일
소송 당사자 원고: 한국가스공사, 피고: 지배기업 외 18개사
소송의 내용 한국가스공사는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22개 건설사(지배기업 포함)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차, 2차 주배관망공사의 입찰을 담합 이유로 지배기업을 포함한 19개 회사에 일부청구로 1,080억원을 청구
소송가액 1,080억원
진행상황 2015년 10월 14일: 소송 제기 후 진행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며, 서면 제출 등 향후 중재 절차 진행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 중 연결실체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3) 통상임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2년 12월 28일
소송 당사자 원고: 정경환 외 9명, 피고: 지배기업
소송의 내용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소송 제기
소송가액 6.3억원
진행상황 2015년 2월 12일: 1심 피고 일부 패소
2016년 1월 13일: 2심 피고 전부 승소
2016년 1월 28일: 3심 원고 상고 제기 후 상고심 진행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상고심 절차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4) 통상임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02월 11일 (상고심)
소송 당사자 원고: 민형태, 피고: 현대삼호중공업㈜
소송의 내용 정기상여금, 개인연금 및 고정 OT 20시간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
(연장+주휴+휴일+야간), 연월차수당, 격려금 등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시간외수당 등과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0.13억원
진행상황 1심 연결실체 승소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종결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종결


(5) 통상임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2년 12월 28일 (대법원 상고장 접수일: 2016년 02월 23일)
소송 당사자 원고: 장현석 외 4명, 피고: ㈜현대미포조선
소송의 내용 ㈜현대미포조선 소속근로자들 5명은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 하기휴가비, 설/추석 귀향비,생일축하금, 개인연금보조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법정수당 및 격려금, 퇴직금 등 임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최근 3년간 (2009년 12월 28일~2012년 12월 27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2009년 12월 28일~2014년 5월 31일 까지로 변경)
소송가액 2.4억원
진행상황 2015년 2월 12일: 원고 일부 승소(쌍방 항소)
2016년 1월 13일: 원고 항소심 패소(피고 전부 승소)
2016년 1월 28일: 원고 상고제기하여 상고심(3심) 진행 중
2016년 4월 05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 배당
2016년 4월 06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대법원 법리 검토 중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하여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6) 부당이득반환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8월 17일
소송 당사자 원고: 상림주식유한공사,   피고: 지배기업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소송의 내용 상림주식유한공사는 지배기업이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와의 거래를 통해 CNY 496백만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동 이익을 현대강소공정기계 유한공사에 반환할 것을 주주대표 소송으로 청구
소송가액 CNY 496백만
진행상황 2015년 8월 17일: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소제기
2016년 10월 13일 : 지배기업 소장부본 송달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3월 11일 지배기업은 싱가포르중재원으로(SIAC) 본건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원고측과의 합의 협상 진행으로 중재 보류 신청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하여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7) Semi-rig(Fred Olsen Energy) 중재 신청(영국해상중재인협회)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0월 22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지배기업, 피고: Fred Olsen Energy(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선박건조과정 중 최초 합의된 기본 설계와 규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불합리하게 승인을 지연하여 공정진행을 방해하였고, 지배기업은 2015년 10월 22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를 개시. 선주사는 이에 2015년 10월 27일 지배기업에 대하여 선박계약취소통보 및 선수금(USD 186백만)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지배기업은 2015년 11월4일 선주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추가 중재를 신청
소송가액 USD 519백만
진행상황 2016년 9월 1일 중재 합의 종결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8월 20일 양사 간 합의계약서를 체결하고 2016년 8월 21일 중재 판정부에 중재 취하 통지를 송부하였으며, 2016년 9월 1일 중재 정식 종결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 취하 통지로 중재는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에 미치는 중요한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8) 공사대금 중재신청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1월 6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

소송 당사자

원고: 지배기업, 피고: 현대종합상사㈜

소송의 내용

지배기업은 현대종합상사㈜가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변압기 및 고압차단기를 현대종합상사㈜에 공급하는 물품매도합의를 체결하고 현대종합상사㈜에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현대종합상사㈜는 물품 대금(USD 81백만)을 미지급하였음. 이에 지배기업은 2015년 11월 6일 기 납품완료된 물품 대금 중 일부(USD 13백만)의 지급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2016년 5월 4일 전체 미지급 대금(USD 81백만)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

소송가액

USD 81백만

진행상황

2015년 11월 6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개시

2016년 8월 4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현대종합상사㈜가 지배기업에 USD38백만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중재판정을 내림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8월 4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중재는 종결되었음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중재는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에 미치는 중요한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9) 해상숙박선 중재 신청(영국해상중재인협회)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4월 14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지배기업,  피고: Edda Accommodation II Ltd.(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2016년 4월 11일에 선박건조계약의 취소 통보 및 선수금(USD 69백만) 환급을 요구하였음. 이에 지배기업은 4월 14일에 선주사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
소송가액 USD 161백만 및 이자와 기타 손해배상액
진행상황 2016년 9월 12일 중재 합의 종결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8월 29일 양사 간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9월 12일 중재 취하 통지서를 중재판정부에 송부함으로써 중재 정식 종결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 취하 통지로 중재는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에 미치는 중요한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10) Semi-rig(Seadrill) 중재 신청(영국해상중재인협회)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0월 12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현대삼호중공업㈜,   피고: Seadrill(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선박건조과정 중 최초 합의된 기본 설계와 규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불합리하게 승인을지연하여 공정진행을 방해하였으며 2015년 9월,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하여 계약상 납기지연을 사유로 선박계약 취소통보 및 선수금환급(USD 198,719천, 이자포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현대삼호중공업㈜은 2015년 10월 12일 선주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함
소송가액 USD 524백만 이상
진행상황 2015년 10월 22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후 진행 중
2016년 3월 11일: 준비서면(Point Of Claim) 제출완료
2016년 7월 22일: 선주측 Defense 자료 접수
2016년11월 2일: Response to Defense 제출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선주사 답변서 재회신 접수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판정이 연결실체에 유리할 경우 소송가액에 대하여 이익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11) LPG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2년 10월 12일 등
소송 당사자 원고: 택시사업자, 장애인 등,   피고: 현대오일뱅크㈜

소송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충전소에 대한 LPG 판매가격에 대하여 LPG 수입 2개사 및 종속회사를 포함한 정유 4개사가 담합행위(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의결을 기초로 하여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 사업자, 고용근로자 등 117,624명이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정유 4개사와 LPG 수입 2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124억원
진행상황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일부라도 패소시 항소할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 중 연결실체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12) 한국쉘석유 토양오염 손해배상청구소송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2년 2월 21일
소송 당사자 원고: 한국쉘석유,   피고: 현대오일뱅크㈜
소송의 내용 한국쉘석유는 과거 현대오일뱅크㈜ 부산정유공장과 현재 부산저유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인해 토양오염 되었으므로 한국쉘석유 부지의 정화비용 등 기발생한 비용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함
소송가액 148억원
진행상황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일부라도 패소시 항소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 중 연결실체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13) 서울세관 관세 등 추징처분취소 조세심판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3년 12월 6일 (심판청구일)
소송 당사자 원고: 현대오일뱅크㈜,   피고: 서울세관
소송의 내용 서울세관은 석유제품 생산을 위해 고유황원유(HS Crude), 저유황원유(LS Crude) 및 Condensate 원유을 투입하므로 원유 투입 비율 별로 관세 환급을 받아야 하나, 종속회사가 대부분 고유황원유(저유황원유 1건)로 관세환급을받은 것은 부당 환급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약 415.8억원의 관세를 추징하여 종속회사는 이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함
소송가액 416억원
진행상황 추징금액 기납부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7월 18일 3차 재심기일 지정되었으며, 일부라도 패소시 소송제기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심판원의 결정이 연결실체에 유리할 경우 추징금의 환급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14) 한국석유공사 환급금거부처분 취소소송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4년 1월 9일
소송 당사자 원고: 현대오일뱅크㈜,  피고: 한국석유공사
소송의 내용 종속회사는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적정성 감사 결과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환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자율소요량 산정시 Fuel Gas를 부산물 공제하였고, 수소를 석유수입부과금 부과대상인 부산물의 연료용 판매량 또는 기타 판매량에 포함시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주장하면서 한국석유공사에게 과소 환급된 약 31억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 하여 소제기함
소송가액 31억원
진행상황 2016년 01월 27일: 1심(수원지방법원) 원고 승소
2016년 02월 29일: 피고 항소
2심(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일부라도 패소시 상고할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승소할 경우 소송가액에 대하여 환급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15) 다목적선 중재 신청(영국해상중재인협회)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5월 10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지배기업, 피고: Toisa Limited(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2016년 4월 28일에 선박건조계약의 취소 통보 및 선수금(USD 67.5백만)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지배기업은 2016년 5월 10일에 선주사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
소송가액 USD 82.5백만 및 이자와 기타 손해배상액
진행상황 2016년 5월 10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후 진행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8월 1일 연결실체는 서면 제출 후 향후 절차에 대한 대비 중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판정이 연결실체에 유리할 경우 소송가액에 대하여 이익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상기 소송 외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소된 소송으로 76건(소송가액: 1,431억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47. 특수관계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거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었으며, 당분기와 전기의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지배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의 중요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배당수익 원재료매입 유형자산취득 기타매입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1,626 34,754 45,441 - -
기타 21,310 417 6 13,563 31
합  계 22,936 35,171 45,447 13,563 31


② 전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배당수익 원재료매입 기타매입
현대종합상사㈜ 508,301 2,496 655 5,730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1,793 35,229 31,023 1
기타 14,016 200 30,042 29
합  계 524,110 37,925 61,720 5,76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그 종속기업을 포함합니다.
상기 거래 외에 연결실체는 전분기 중 종속기업인 현대자원개발㈜ 보유지분 전체를 43,273백만원에 관계기업인 현대종합상사㈜에 매각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채권 등 채무 등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 5,204 1,077 -
기타 13,463 60 - 9,845
합  계 13,463 5,264 1,077 9,845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채권 등 채무 등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 16,771 1,491 239
기타 4,367 91 - 11,848
합  계 4,367 16,862 1,491 12,08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그 종속기업을 포함합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의 중요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매출 등 매입 등
원재료매입 기타매입
현대삼호중공업㈜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11 171 -
현대오일뱅크㈜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766 - -
현대코스모㈜ 804,258 523,449 9
현대기술투자㈜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11호 54 - -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7호 209 - -
현대 Agro-Bio펀드1호 124 - -
현대청년펀드1호 250 - -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161 - -
하이투자증권㈜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3 - -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11호 27 - -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현대코스모㈜ - 59,165 -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BMC Hyundai S.A. 44,671 - -
합  계 850,534 582,785 9


② 전분기

(단위:백만원)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매출 등 매입 등
원재료매입 기타매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종합상사㈜ 3 - 26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17 44,220 -
현대오일뱅크㈜ 신고려관광㈜ 41 - -
현대종합상사㈜ 247,141 166 130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910 - -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160 - -
현대코스모㈜ 880,228 564,901 8
현대기술투자㈜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11호 146 - -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7호 375 - -
현대 Agro-Bio펀드1호 187 - -
현대청년펀드1호 90 -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69 -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현대코스모㈜ - 83,291 -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BMC Hyundai S.A. 61,345 3,727 -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Real Estate  Developments
BMC Hyundai S.A. 201 - -
합  계 1,190,913 696,305 16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그 종속기업을 포함합니다.

(4)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채권 등 채무 등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현대삼호중공업㈜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2 - 15 -
현대오일뱅크㈜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144 - - -
현대코스모㈜ 103,237 277 68,963 -
현대코스모㈜ 현대케미칼㈜ 4,585 - - -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현대코스모㈜ - - 13,533 -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BMC Hyundai S.A. 121,931 - - -
합  계 229,899 277 82,511 -


② 전기

(단위:백만원)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채권 등 채무 등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현대삼호중공업㈜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2 - - -
현대오일뱅크㈜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73 - - -
현대코스모㈜ 92,016 15 19,808 1
현대기술투자㈜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11호 - 1,373 - -
KoFC-현대기술투자 Pioneer Champ_7호 - 483 - -
현대 Agro-Bio펀드1호 - 63 - -
현대청년펀드1호 - 125 - -
현대기술투자수소펀드 - 80 - -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현대코스모㈜ - - 13,696 -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BMC Hyundai S.A. 112,250 - - -
합  계 204,341 2,139 33,504 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그 종속기업을 포함합니다.

(5) 당분기말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타특수관계자로는 현대기업금융㈜, 현대기술투자㈜ 및 현대미래로㈜가 있으며, 당분기 중 연결실체와 기타특수관계자에대한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당분기 중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현대기업금융㈜ 지분 일부를 현대미래로㈜에 매각(처분금액33,275백만원)하였습니다.

(6)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간의 중요한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USD)
보증제공회사 보증제공받은회사 보증제공처 보증내역 통화 보증금액
현대오일뱅크㈜ 현대코스모㈜ Mizuho Bank 지급보증 USD 30,000


(7)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액 제공처
관계기업:
평창풍력발전㈜ 관계기업투자-평창풍력발전㈜

3,165 62,000 ㈜우리은행 외



(8) 주요 경영진과의 거래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급여 5,670 10,629
퇴직급여 1,682 3,392
합  계 7,352 14,021


상기의 주요 경영진은 연결실체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8.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
(1)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활동 및 자금 조달 방법 등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과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신탁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 중인 지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준하는 지배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은 그 구조화기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및 투자펀드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지분의 성격과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화기업 성격 목적 및 주요활동 주요 자본조달 방법
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 및 증권화를 통한 자금 조달 등 ABCP 발행 등
구조화금융 부동산(사회간접자본시설 포함) 프로젝트 개발 사업 추진 등 출자 및 차입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자산운용 및 배분 수익증권 발행 등


(2) 연결실체가 보유한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자산총액과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한 항목별 장부금액, 최대손실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자산유동화 구조화금융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합  계
자산







  유가증권 - 250 366,534 366,784
  관계기업투자 - - 4,123 4,123
합  계 - 250 370,657 370,907
난외계정







  매입약정등 752,900 - 40,000 792,900
최대노출금액 752,900 250 410,657 1,163,807
최대노출의 결정방법 매입약정,
대출확약 등
장부금액 장부금액 및
지급보증액



4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분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장부가액
토지(*1) 2,795
건물(*1) 1,518
공동기업투자(*2) 15,236
합  계 19,549

(*1) 연결실체는 당분기 중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유중이던 토지 및 건물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공동기업투자인 현대아반시스㈜의 지분전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매각예정자산은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43 기 3분기말 2016.09.30 현재

제 42 기말          2015.12.31 현재

제 41 기말          2014.12.31 현재

(단위 : 천원)

 

제 43 기 3분기말

제 42 기말

제 41 기말

자산

     

 유동자산

12,196,890,352

13,387,654,798

14,778,729,467

  현금및현금성자산

2,372,027,053

1,332,253,032

1,407,943,949

  단기금융자산

187,788,180

149,700,000

149,731,81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035,679,315

3,504,975,622

2,965,451,971

  미청구공사

2,920,190,789

4,017,527,639

4,706,154,739

  재고자산

1,898,651,616

2,621,567,880

3,111,765,221

  파생상품자산

106,825,588

11,924,137

101,394,184

  확정계약자산

17,515,549

207,722,591

59,425,04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9,549,023

   

  기타유동자산

1,638,663,239

1,541,983,897

2,276,862,547

 비유동자산

17,045,639,079

16,797,125,936

17,220,629,398

  종속기업,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6,151,242,221

6,219,323,163

6,315,714,090

  장기금융자산

96,356,654

385,522,655

1,052,224,824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7,384,352

241,282,584

294,797,046

  투자부동산

313,050,683

394,289,135

410,791,189

  유형자산

9,502,194,252

8,063,522,143

8,255,085,223

  무형자산

296,055,222

320,933,442

365,622,486

  파생상품자산

24,481,883

2,521,814

16,383,248

  확정계약자산

7,577,815

210,208,415

85,793,200

  이연법인세자산

537,265,987

959,491,519

424,218,092

  기타비유동자산

30,010

31,066

 

 자산총계

29,242,529,431

30,184,780,734

31,999,358,865

부채

     

 유동부채

10,518,656,024

11,886,590,832

13,554,099,295

  단기금융부채

3,880,429,722

3,608,630,788

3,643,119,149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509,781,776

3,366,361,634

3,686,939,733

  선수금

594,756,671

620,639,833

756,823,764

  초과청구공사

3,413,793,583

3,971,292,760

5,257,296,786

  파생상품부채

16,379,313

313,438,581

145,513,550

  확정계약부채

74,760,554

6,227,236

63,740,551

  미지급법인세

28,754,405

 

665,762

 비유동부채

4,537,055,023

5,926,401,075

4,672,054,756

  장기금융부채

3,438,790,439

4,619,045,403

3,657,384,068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6,931,050

11,080,876

11,581,151

  확정급여부채

406,578,717

433,727,355

442,146,969

  비유동충당부채

653,500,279

644,244,345

460,316,383

  파생상품부채

7,755,278

215,894,355

90,070,108

  확정계약부채

23,499,260

2,408,741

10,556,077

  이연법인세부채

     

 부채총계

15,055,711,047

17,812,991,907

18,226,154,051

자본

     

 납입자본

380,000,000

380,000,000

380,000,000

  자본금

380,000,000

380,000,000

380,000,000

   보통주자본금

380,000,000

380,000,000

380,000,000

 자본잉여금

1,057,927,830

1,057,927,830

1,044,516,633

 신종자본증권

428,589,000

428,589,000

428,589,000

 자본조정

(966,932,733)

(966,932,733)

(1,400,454,947)

 기타자본구성요소

1,243,618,541

85,255,452

306,094,65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43,618,541

85,255,452

306,094,650

 이익잉여금

12,043,615,746

11,386,949,278

13,014,459,478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12,043,615,746

11,386,949,278

13,014,459,478

 자본총계

14,186,818,384

12,371,788,827

13,773,204,814

부채와자본총계

29,242,529,431

30,184,780,734

31,999,358,865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제 4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4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4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천원)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4,353,496,969

14,994,350,136

5,300,054,669

18,315,997,356

24,472,344,053

23,463,461,064

매출원가

3,863,130,354

13,484,498,244

5,530,552,612

18,210,395,391

24,386,489,137

24,053,489,027

매출총이익(손실)

490,366,615

1,509,851,892

(230,497,943)

105,601,965

85,854,916

(590,027,963)

판매비와관리비

399,495,038

1,207,313,610

585,365,010

1,393,332,208

1,762,244,404

1,333,222,550

영업이익(손실)

90,871,577

302,538,282

(815,862,953)

(1,287,730,243)

(1,676,389,488)

(1,923,250,513)

금융수익

710,000,980

1,733,556,663

645,408,689

1,126,899,579

1,203,241,214

827,640,101

금융비용

302,839,707

829,390,958

1,134,042,665

1,791,388,766

1,676,371,427

1,242,257,519

기타 영업외수익

77,434,467

128,547,609

622,538,679

892,883,578

766,761,058

425,642,895

기타 영업외비용

369,961,992

558,183,554

192,237,058

418,907,477

697,837,409

424,926,39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05,505,325

777,068,042

(874,195,308)

(1,478,243,329)

(2,080,596,052)

(2,337,151,426)

법인세비용

51,118,905

149,436,321

(266,933,822)

(409,700,740)

(532,538,728)

(582,474,217)

당기순이익(손실)

154,386,420

627,631,721

(607,261,486)

(1,068,542,589)

(1,548,057,324)

(1,754,677,209)

기타포괄손익

21,396,622

1,203,147,836

(133,905,194)

(238,286,274)

(279,999,541)

(357,734,14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1,572,796

(61,654,117)

(133,905,194)

(235,655,991)

(220,839,198)

(246,110,72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266,681)

(90,551,955)

(137,448,995)

(260,118,682)

(263,187,034)

(216,563,440)

  파생상품평가손익

13,839,477

28,897,838

3,543,801

24,462,691

42,347,836

(29,547,28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9,823,826

1,264,801,953

 

(2,630,283)

(59,160,343)

(111,623,421)

  보험수리적손익

9,823,826

33,875,877

 

(2,630,283)

(59,160,343)

(111,623,421)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230,926,076

       

총포괄손익

175,783,042

1,830,779,557

(741,166,680)

(1,306,828,863)

(1,828,056,865)

(2,112,411,350)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265

9,293

(9,841)

(17,435)

(25,159)

(28,641)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본변동표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제 4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4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4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천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종자본증권

자본조정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4.01.01 (기초자본)

380,000,000

1,044,516,633

 

(1,400,454,947)

581,649,402

(29,444,032)

 

15,004,044,455

15,580,311,511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754,677,209)

(1,754,677,20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16,563,440)

     

(216,563,440)

파생상품평가손익

         

(29,547,280)

   

(29,547,280)

보험수리적손익

             

(111,623,421)

(111,623,421)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총포괄손익

       

(216,563,440)

(29,547,280)

 

(1,866,300,630)

(2,112,411,350)

자기주식 처분

                 

연차배당

             

(122,576,880)

(122,576,880)

신종자본증권 발행

   

428,589,000

         

428,589,000

신종자본증권 이자

             

(707,467)

(707,467)

재평가잉여금 재분류

                 

자본 증가(감소) 합계

   

428,589,000

 

(216,563,440)

(29,547,280)

 

(1,989,584,977)

(1,807,106,697)

2014.12.31 (기말자본)

380,000,000

1,044,516,633

428,589,000

(1,400,454,947)

365,085,962

(58,991,312)

 

13,014,459,478

13,773,204,814

2015.01.01 (기초자본)

380,000,000

1,044,516,633

428,589,000

(1,400,454,947)

365,085,962

(58,991,312)

 

13,014,459,478

13,773,204,814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548,057,324)

(1,548,057,32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63,187,034)

     

(263,187,034)

파생상품평가손익

         

42,347,836

   

42,347,836

보험수리적손익

             

(59,160,343)

(59,160,343)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총포괄손익

       

(263,187,034)

42,347,836

 

(1,607,217,667)

(1,828,056,865)

자기주식 처분

 

13,411,197

 

433,522,214

       

446,933,411

연차배당

                 

신종자본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이자

             

(20,292,533)

(20,292,533)

재평가잉여금 재분류

                 

자본 증가(감소) 합계

 

13,411,197

 

433,522,214

(263,187,034)

42,347,836

 

(1,627,510,200)

(1,401,415,987)

2015.12.31 (기말자본)

380,000,000

1,057,927,830

428,589,000

(966,932,733)

101,898,928

(16,643,476)

 

11,386,949,278

12,371,788,827

2015.01.01 (기초자본)

380,000,000

1,044,516,633

428,589,000

(1,400,454,947)

365,085,962

(58,991,312)

 

13,014,459,478

13,773,204,814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068,542,589)

(1,068,542,58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60,118,682)

     

(260,118,682)

파생상품평가손익

         

24,462,691

   

24,462,691

보험수리적손익

             

(2,630,283)

(2,630,283)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총포괄손익

       

(260,118,682)

24,462,691

 

(1,071,172,872)

(1,306,828,863)

자기주식 처분

 

30,801,498

 

115,082,343

       

145,883,841

연차배당

                 

신종자본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이자

             

(15,042,533)

(15,042,533)

재평가잉여금 재분류

                 

자본 증가(감소) 합계

 

30,801,498

 

115,082,343

(260,118,682)

24,462,691

 

(1,086,215,405)

(1,175,987,555)

2015.09.30 (기말자본)

380,000,000

1,075,318,131

428,589,000

(1,285,372,604)

104,967,280

(34,528,621)

 

11,928,244,073

12,597,217,259

2016.01.01 (기초자본)

380,000,000

1,057,927,830

428,589,000

(966,932,733)

101,898,928

(16,643,476)

 

11,386,949,278

12,371,788,827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627,631,721

627,631,72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90,551,955)

     

(90,551,955)

파생상품평가손익

         

28,897,837

   

28,897,837

보험수리적손익

             

33,875,878

33,875,878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230,926,076

 

1,230,926,076

총포괄손익

       

(90,551,955)

28,897,837

1,230,926,076

661,507,599

1,830,779,557

자기주식 처분

                 

연차배당

                 

신종자본증권 발행

                 

신종자본증권 이자

             

(15,750,000)

(15,750,000)

재평가잉여금 재분류

           

(10,908,869)

10,908,869

 

자본 증가(감소) 합계

       

(90,551,955)

28,897,837

1,220,017,207

656,666,468

1,815,029,557

2016.09.30 (기말자본)

380,000,000

1,057,927,830

428,589,000

(966,932,733)

11,346,973

12,254,361

1,220,017,207

12,043,615,746

14,186,818,384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 43 기 3분기 2016.01.01 부터 2016.09.30 까지

제 4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4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4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천원)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700,129,588

(598,137,826)

(857,031,793)

1,271,995,306

 당기순이익(손실)

627,631,721

(1,068,542,589)

(1,548,057,324)

(1,754,677,209)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796,669,149

456,702,802

706,276,536

3,150,554,707

 이자의 수취

28,319,533

20,073,061

26,508,929

41,524,469

 이자의 지급

(152,952,545)

(144,272,104)

(193,031,025)

(185,979,594)

 배당금의 수취

436,599,807

68,314,243

68,314,243

89,440,674

 법인세 환급(지급)

(36,138,077)

69,586,761

82,956,848

(68,867,741)

투자활동현금흐름

121,132,674

(57,616,579)

(102,111,784)

(703,462,577)

 단기금융자산의 처분

 

80,500,000

229,700,000

161,855,224

 기타채권의 처분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91,368,526

75,256,815

194,367,045

105,878,509

 장기금융자산의 처분

202,293,165

504,021,628

507,552,640

17,670,003

 장기기타채권의 처분

3,527,833

4,650,912

4,892,900

5,287,635

 유형자산의 처분

77,199,562

21,485,133

24,885,553

3,011,854

 무형자산의 처분

4,451,729

20,967,795

20,967,795

3,894,285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89,117,997

     

 기타비유동자산의 처분

       

 단기금융자산의 취득

(30,000,000)

(80,500,000)

(229,700,000)

(161,855,224)

 단기기타채권의 취득

(4,820,358)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51,693,946)

(245,213,790)

(309,712,675)

(134,229,857)

 장기금융자산의 취득

(1,128,213)

(508,260)

(520,550)

(959,220)

 장기기타채권의 취득

(67,009,248)

(4,249,202)

(27,708,698)

(3,826,020)

 유형자산의 취득

(157,242,422)

(397,150,346)

(471,600,289)

(641,461,840)

 무형자산의 취득

(34,931,951)

(36,877,264)

(45,235,505)

(58,727,926)

 기타비유동자산의 취득

       

재무활동현금흐름

(782,589,146)

596,848,091

883,303,147

107,730,504

 단기금융부채의 증가

3,489,828,162

7,539,750,231

8,518,932,436

8,452,148,034

 장기금융부채의 증가

803,678,600

2,512,043,306

2,824,933,306

2,768,632,800

 단기금융부채의 상환

(4,901,745,908)

(9,049,195,446)

(10,177,083,492)

(11,419,060,981)

 장기금융부채의 상환

(158,600,000)

(390,000,000)

(390,000,000)

(1,469)

 자기주식의 처분

   

127,520,897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428,589,000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15,750,000)

(15,750,000)

(21,000,000)

 

 배당금지급

     

(122,576,880)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1,038,673,116

(58,906,314)

(75,840,430)

676,263,233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액

1,100,905

396,641

149,513

1,006,948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039,774,021

(58,509,673)

(75,690,917)

677,270,18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332,253,032

1,407,943,949

1,407,943,949

730,673,76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2,372,027,053

1,349,434,276

1,332,253,032

1,407,943,949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 43 기 분기 2016년 9월 30일 현재
제 42 기 분기 2015년 9월 30일 현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73년 설립되어 1999년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선박과 해양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이며, 당분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정몽준(10.15%), ㈜현대미포조선(7.9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추정과 판단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주석 4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사항은 2016년 12월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6년 1월 1일을 최초 적용일로 하여, 다음의 기준서 개정사항들을 적용하였으며,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개정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 제1011호 '건설계약'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건설계약의 진행률을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는 경우, 계약별 또는 해당 계약이 포함된 영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별 정보는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계약명칭, 계약일, 진행률 및 미청구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별 정보는 영업부문별 공사손실충당부채, 회계추정의 변경 등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과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별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거나 계약당사자가 공시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계약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공시를 생략한 사유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동 기준서 개정사항 적용으로 인한 공시사항은 주석 3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의 개정사항은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지분법을 선택가능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여, 상기의 개정 기준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③ 토지 후속측정방법 변경
당사는 당분기 중 재무제표 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에 대하여 후속측정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무적 영향은 주석 1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회계추정의 변경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내용연수를 매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2016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적용할 내용연수 구  분 적용할 내용연수
건물 25~50년 선박 15년, 25년
구축물 20~45년 차량운반구 5~14년
기계장치 5~20년 공기구비품 3~20년


회계추정의 변경 효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석 1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위험관리
당사의 위험관리 목적과 정책은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와 동일합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의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부채 총계 15,055,711 17,812,992
자본 총계 14,186,818 12,371,789
예금(*1) 2,551,757 1,481,983
차입금(*2) 7,284,382 8,191,551
부채비율 106.12% 143.98%
순차입금비율(*3) 33.36% 54.23%

(*1) 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ㆍ단기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사채의 경우 사채액면가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등이 차감되어 있습니다.
(*3) (차입금-예금)/자본 총계 입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의 이자보상배율과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1. 영업이익(손실) 302,538 (1,287,730)
2. 이자비용 58,582 55,322
3. 이자보상배율(1÷2) 5.16 (*)

(*) 영업손실이므로 이자보상배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현금 268 212
당좌예금 7,042 3,673
보통예금 344,089 6,524
기타(MMDA 등) 2,020,628 1,321,844
합  계 2,372,027 1,332,253


6. 장ㆍ단기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ㆍ단기금융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금융상품 179,700 30 149,700 3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8,088 198 - -
매도가능금융자산 - 96,129 - 385,493
합  계 187,788 96,357 149,700 385,523


7.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종  류 금융기관명 당분기 전기 사용제한내용
원화예금 ㈜하나은행 외

30 30 당좌개설보증금
정기예금 중소기업은행 외 130,000 130,000 차입금 담보설정(*)
합  계 130,030 130,030

(*) 당분기말 현재 중소기업은행 외 2개 은행 단기차입금 124,700백만원을 위하여 담보제공되어 있으며, 담보설정금액은 137,170백만원입니다.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미청구공사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매출채권 3,458,334 251,669 3,869,927 279,174
대손충당금 (561,839) (157,862) (609,350) (45,592)
소  계 2,896,495 93,807 3,260,577 233,582
기타채권:
미수금 325,824 - 414,249 -
대손충당금 (200,065) - (199,878) -
미수수익 4,976 - 6,149 -
대여금 4,690 49,576 270 -
대손충당금 - (47,624) - -
보증금 3,759 21,625 23,609 7,701
소  계 139,184 23,577 244,399 7,701
합  계 3,035,679 117,384 3,504,976 241,283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유동
미청구공사 2,920,191 4,017,528
대손충당금 - -
합  계 2,920,191 4,017,528


(3) 당분기와 전기 중 대여금및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854,820 800,986
설정액 239,295 272,460
환입액 (12,241) (5,422)
제각액 (50,872) (24,923)
기타 (63,612) (188,281)
기말 967,390 854,820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채권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은 기타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의대손상각비 5,609 47,823 82 10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 - (14)


9. 재고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143,941

(6,927)

137,014

144,386 (9,905) 134,481
제품

138,452

(12,681)

125,771

215,371 (11,564) 203,807
재공품

793,073

(81,944)

711,129

911,666 (75,323) 836,343
원재료

640,424

(12,165)

628,259

809,747 (15,416) 794,331
저장품

13,508

-

13,508

15,252 - 15,252
미착품

282,971

-

282,971

637,354 - 637,354
합  계

2,012,369

(113,717)

1,898,652

2,733,776 (112,208) 2,621,568


당분기와 전분기의 재고자산평가손실 1,509백만원과 19,386백만원은 매출원가에 가산하였습니다.


10.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588,437 - 849,174 -
선급비용 146,420 30 174,283 31
기타(*) 957,567 63,307 571,905 63,307
손상차손누계액 (53,761) (63,307) (53,378) (63,307)
합  계 1,638,663 30 1,541,984 31

(*) 당분기와 전기 중 선박건조계약 취소로 인하여 건조중인 선박을 취득하였으며,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주석 42 참조).

11. 종속기업투자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종속기업명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당분기 전기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현대삼호중공업㈜ 대한민국 12월 선박 건조업 94.92% 1,817,690 94.92% 1,817,690
현대오일뱅크㈜ 대한민국 12월 석유류 제품 제조 91.13% 2,954,745 91.13% 2,954,745
현대힘스㈜(구,㈜힘스) 대한민국 12월 선박부품 제조판매 등 100.00% 122,136 100.00% 122,136
㈜코마스 대한민국 12월 해운업 100.00% 51,635 100.00% 76,635
㈜현대중공업스포츠 대한민국 12월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100.00% 4,913 100.00% 4,913
㈜호텔현대 대한민국 12월 호텔업 100.00% 251,407 100.00% 251,407
현대기업금융㈜(*2)

대한민국 12월 기타 여신금융업 - - 72.13% 95,470
현대중공업터보기계㈜ 대한민국 12월 액체 펌프 제조업 100.00% 9,590 - -
현대중공업모스㈜ 대한민국 12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100.00% 11,620 -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회사 중국 12월 지주회사 100.00% 286,425 100.00% 286,425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1) 중국 12월 융자임대 등 금융업 41.26% 67,403 41.26% 67,403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중국 12월 휠로더 등 생산 및 판매 100.00% 54,913 100.00% 31,630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1) 베트남 12월 선박 건조업 10.00% 9,484 10.00% 9,484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인도 3월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100.00% 53,741 100.00% 53,741
Hyundai Transformers And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인도 3월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 100.00% 227 100.00% 227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미국 12월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100.00% - 100.00% -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미국 12월 산업용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00.00% 105,085 100.00% 81,953
Hyundai Ideal Electric Co. 미국 12월 산업용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100.00% 25,494 100.00% 25,494
PHECO Inc. 미국 12월 설계용역업 100.00% 237 100.00% 237
HHI Battery Co., Ltd. 캐나다 12월 기타제조업 100.00% - 100.00% -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브라질 12월 중장비기계 생산, 대여 및 수리 98.37% 99,575 98.37% 99,575
Hyundai Heavy Industries Miraflores Power Plant Inc. 파나마 12월 기타제조업 100.00% - 100.00% -
Vladivostok Business Center 러시아 12월 호텔업 100.00% - 100.00% -
Hyundai Khorol Agro Ltd. 러시아 12월 영농업 100.00% 16,105 100.00% 16,105
Hyundai Mikhailovka Agro Ltd. 러시아 12월 영농업 100.00% 17,255 100.00% 17,255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러시아 12월 고압차단기 생산 100.00% 15,694 100.00% 15,694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벨기에 12월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100.00% 10,322 100.00% 10,322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불가리아 12월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 99.09% 46,768 99.09% 46,768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헝가리 12월 기술개발연구업 100.00% 26 100.00% 26
Hyundai Heavy Industries France SAS 프랑스 12월 기타제조업 100.00% 52 100.00% 52
Jahnel-Kestermann Getriebewerke GmbH

독일 12월 선박용, 일반 산업용 및 풍력발전용 기어박스 설계 및 생산 100.00% - 100.00% -
HHI MAURITIUS LIMITED 모리셔스 12월 기타제조업 100.00% - 100.00% -
Hyundai West Africa Limited 나이지리아 12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100.00% 70 100.00% 70
Hyundai Arabia Company L.L.C 사우디아라비아 12월 산업플랜트 건설업 70.00% - 70.00% -
Hyundai Hi-Power Service Europe B.V. 네덜란드 12월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100.00% 8,689 100.00% 8,689
합  계

6,041,301

6,094,146

(*1) 당사 및 종속기업이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초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속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현대기업금융㈜ 지분 일부(11,382,600주)를 현대미래로㈜ 등에게 66,702백만원에 매각하여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며, 잔여 보유 지분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전기말 대비 당분기말 변동은 유상감자, 증자, 지분매각 및 매입으로 인한 것입니다.

12. 관계기업투자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관계기업명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당분기 전기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신고려관광㈜ 대한민국 12월 골프장 및 부대사업 29.00% 22,870 29.00% 22,870
태백풍력발전㈜ 대한민국 12월 풍력발전사업 35.00% 5,299 35.00% 5,299
태백귀네미풍력발전㈜(구,무주풍력발전㈜) 대한민국 12월 풍력발전사업 37.50% 5,130 45.00% 5,130
평창풍력발전㈜(*1) 대한민국 12월 풍력발전사업 23.00% 3,566 23.00% 3,566
진안장수풍력발전㈜ 대한민국 12월 풍력발전사업 32.00% 128 32.00% 128
창죽풍력발전㈜ 대한민국 12월 풍력발전사업 43.00% 5,448 43.00% 5,448
TV조선-대성상생투자조합(*2) 대한민국 12월 문화콘텐츠분야 외 투자서비스 16.67% 7,000 16.67% 7,000
진황도수진금속재료유한공사(*3)

중국 12월 후판중심의 일관 제철 20.00% - 20.00% -
PT Hyundai Machinery Indonesia 인도네시아 12월 건설장비 수입 및 도매판매 20.83% 155 20.83% 155
HYUNDAI Primorye Ltd. 러시아 12월 농지임대업 49.99% 6,338 49.99% 6,338
Hyundai Green Industries Co., W.L.L. 쿠웨이트 12월 교육서비스업 49.00% 992 49.00% 992
합  계

56,926

56,926

(*1)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인 평창풍력발전㈜를 위하여 해당 지분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주석 43 참조).
(*2) 당사 및 종속기업이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였습니다.
(*3) 전기 중 적자지속으로 손상을 평가하였고,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손상차손 37,409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13. 공동기업투자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동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공동기업명 소재지 결산월 주요 영업활동 당분기 전기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대한민국 12월 선박엔진,부품 제작,조립,시험등 50.00% 40,496 50.00% 40,496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1) 대한민국 12월 엔진제조업 50.00% 7,181 50.00% 7,181
현대아반시스㈜(*1,2) 대한민국 12월 태양광모듈 생산 및 판매 - - 50.00% 15,236
BMC Hyundai S.A. 브라질 12월 건설장비 판매 30.00% 5,338 30.00% 5,338
합  계

53,015

68,251

(*1) 전기 중 적자지속과 청산예정 등으로 손상을 평가하였고, 공동기업투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인 순공정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와 현대아반시스㈜에 대한 손상차손을 각각 60,594백만원과 18,90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현대아반시스㈜의 지분전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주석 44 참조).

14. 공동영업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동영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영업명 주된 사업장 주요 영업활동 소유지분율
당분기 전기
FDH JV(*1) 쿠웨이트 화공플랜트 건설업 33.33% 33.33%
FDH JV(*2) 쿠웨이트 화공플랜트 건설업 20.00% 20.00%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는 유의적인 공동영업인 FDH J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DH JV는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로부터 수주한 Clean Fuels Project MAB2 EPC PKG공사의 시공 등이 약정의 주된 목적인 공동영업으로서, 당사는 FDH JV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에 대해 자신의 몫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는 유의적인 공동영업인 FDH JV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FDH JV는 Kuwait National Petroleum Company로부터 수주한 Al Zour Refinery Project Package 2 & 3 EPC PKG공사의 시공 등이 약정의 주된 목적인 공동영업으로서, 당사는 FDH JV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에 대해 자신의 몫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매도가능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1,2,3) 29,098 330,262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4)

57,927 45,982
수익증권 340 485
출자금 8,764 8,764
합  계 96,129 385,493

(*1) 당사는 전기 중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중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보통주를 교환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총 교환대상 주식수는 3,346,290주 (감자 전 23,424,037주)이며, 전량 교환되는 경우 현대상선㈜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9.66%에서 0.00%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동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현대상선㈜ 보통주 3,346,290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였으며,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당분기 중 현대상선㈜에 대해서 69,603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3) 당사는 당분기 중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유중이던 현대자동차㈜ 지분증권 전부(취득원가 84,370백만원)를 168,210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4) 당사는 당분기 중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종속기업인 현대기업금융㈜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며, 잔여 보유 지분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주석 11 참조).

전기말 대비 당분기말 변동은 공정가치평가, 처분 및 손상차손으로 인한 것입니다.

16. 투자부동산
(1) 당분기와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합  계
기초 213,486 180,803 394,289
취득/대체 (67,694) (10,541) (78,235)
감가상각 - (3,003) (3,003)
기말 145,792 167,259 313,051
취득원가 145,792 212,557 358,349
감가상각누계액 - (45,298) (45,298)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합  계
기초 213,116 197,675 410,791
취득/대체 370 (10,827) (10,457)
감가상각 - (6,045) (6,045)
기말 213,486 180,803 394,289
취득원가 213,486 231,649 445,135
감가상각누계액 - (50,846) (50,846)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토지 145,792 281,149 213,486 346,740
건물 167,259 267,429 180,803 285,097
합  계 313,051 548,578 394,289 631,837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에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독립된 평가법인이 수행한 평가에 근거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평가법인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절한 자격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동 평가는 대상물건의 시장성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방법인 비교방식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고기간 말의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추정을 위해 전환일 이후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7. 유형자산
(1) 당분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자산 합  계
기초 2,896,681 1,884,654 1,216,886 1,172,665 179,658 712,978 8,063,522
취득/대체 5,757 58,780 11,456 62,455 (58,343) 87,929 168,034
처분 (42,670) (1,953) (1,648) (30,309) - (3,609) (80,189)
감가상각 - (42,684) (26,945) (100,247) - (86,039) (255,915)
손상차손 - - - (4,691) - - (4,691)
재평가 1,611,433 - - - - - 1,611,433
기말 4,471,201 1,898,797 1,199,749 1,099,873 121,315 711,259 9,502,194
취득원가 4,471,201 2,655,258 1,664,788 3,849,687 148,370 2,435,797 15,225,101
감가상각누계액 - (756,461) (465,039) (2,697,101) - (1,723,324) (5,641,925)
손상차손누계액 - - - (52,713) (27,055) (1,214) (80,982)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자산 기타자산 합  계
기초 2,924,450 1,887,572 1,236,403 1,276,686 421,872 508,102 8,255,085
취득/대체 19,262 189,806 29,167 84,808 (229,739) 388,753 482,057
처분 (47,031) (125,152) (7,861) (5,202) - (7,605) (192,851)
감가상각 - (67,572) (40,823) (183,627) - (176,272) (468,294)
손상차손 - - - - (12,475) - (12,475)
기말 2,896,681 1,884,654 1,216,886 1,172,665 179,658 712,978 8,063,522
취득원가 2,896,681 2,609,783 1,655,308 3,878,634 206,713 2,400,400 13,647,519
감가상각누계액 - (725,129) (438,422) (2,657,947) - (1,686,209) (5,507,707)
손상차손누계액 - - - (48,022) (27,055) (1,213) (76,290)


(2) 당분기말 현재 건설중인자산은 이화산업단지 조성공사 등입니다.

(3) 당사는 당분기 중 엔진사업부의 산업기계부문 유형자산(장부가액 6,151백만원)과 현금(3,001백만원)을 출자하여 종속기업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설비보전 및 장비지원과 관련된 유형자산(장부가액 2,736백만원)과 현금(8,884백만원)을 출자하여 종속기업인 현대중공업모스㈜를 설립하였습니다.

(4) 리스자산
당사는 금융리스로 기계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은 리스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리스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기계장치 22,418
감가상각누계액 (1,544)
순장부금액 20,874


(5) 당사는 당분기 중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의 실질경험내용연수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유형자산 기대사용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정평가결과 및 실질경험내용연수에 기초하여 추정내용연수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내용연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및 예상 감가상각비의 변동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이후
분기 분기 이후
감가상각비의 증가(감소) (100,310) (30,500) 130,810


(6) 토지 재평가
당사는 당분기 중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으며,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당사와 독립적이고 전문적자격이 있는 평가기관이 산출한 감정가액을 이용하여 토지를 재평가 하였습니다.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고 독립적인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른 최근 시장거래에 근거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재평가에 따른 토지의 장부금액과 원가모형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재평가모형 원가모형
토지 4,471,201 2,874,147


상기 토지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이익 1,230,926백만원(법인세효과 차감 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고, 재평가손실 12,480백만원은 기타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재평가한 토지의 일부 처분으로 재평가이익 10,909백만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7) 공정가치 측정
① 공정가치 서열체계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치는 가치평가기법에 의해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수준 3공정가치로 분류되었습니다.

② 토지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주요 관측불가능한 변수와
공정가치의 상관관계
공시지가기준평가법 시점수정(지가변동률) 지가변동률이 상승(하락)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지역요인 지역요인이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가 증가(감소)
개별요인 획지 조건 등의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그 밖의 요인 지가수준 등에 대한 보정치가 증가(감소)하면 공정가치는 증가(감소)


18. 무형자산
(1) 당분기와 전기 중 개발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278,901 309,801
취득/대체

33,466 42,039
상각 (55,571) (72,939)
처분 (20) -
기말 256,776 278,901
취득원가 935,307 901,865
상각누계액 (657,794) (602,227)
손상차손누계액 (20,737) (20,737)


(2) 기타의 무형자산은 항만청에 기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기 중 기타의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42,032 55,821
취득/대체 1,466 3,197
처분

(3,977) (14,816)
상각 (242) (1,587)
손상차손(*1) - (583)
기말(*2) 39,279 42,032
취득원가 43,458 45,969
상각누계액 (3,596) (3,354)
손상차손누계액 (583) (583)

(*1) 전기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32,851백만원과 35,946백만원입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 연구비는 각각 6,697백만원과      13,756백만원이며, 경상개발비는 각각 98,994백만원과 119,750백만원입니다. 또한,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의 당분기 상각액  55,571백만원 중 53,601백만원은 제조원가로, 1,970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전분기 상각액 54,472백만원 중 53,018백만원은 제조원가로, 1,454백만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 장ㆍ단기금융부채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ㆍ단기금융부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4,636 11,351 - 36,124
차입금 3,188,912 1,954,684 3,257,495 2,759,903
사채 680,000 1,253,890 351,600 1,605,000
사채할인발행차금 (451) (5,688) (465) (3,744)
교환사채 - 242,940 - 259,715
교환사채할인발행차금 - (1,968) - (2,522)
교환권조정 - (27,937) - (35,431)
금융리스부채 7,333 11,518 - -
합  계 3,880,430 3,438,790 3,608,630 4,619,045


2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입채무 1,421,761 - 1,998,535 -
미지급금 353,674 - 585,546 -
미지급비용 734,347 - 782,281 -
보증예수금 - 6,931 - 11,081
합  계 2,509,782 6,931 3,366,362 11,081


21. 차입금과 사채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처 이자율 당분기 전기
원화일반대출 중국건설은행 외 2.72%~3.46% 734,700 399,700
융통어음 한국투자증권㈜ 2.36% - 100,000
Invoice Loan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외 0.77%~2.98% 163,751 142,052
Usance L/C ㈜하나은행 외

0.09%~2.28% 548,844 826,010
제작금융 한국수출입은행 3.00%~3.35% 722,838 687,000
상생협력대출 한국수출입은행 2.68% 25,000 -
소  계 2,195,133 2,154,762
유동성장기차입금 993,779 1,102,733
합  계 3,188,912 3,257,495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처 이자율 당분기 전기
원화일반대출 한국산업은행 외 2.00%~3.51% 1,218,667 1,066,666
외화일반대출 한국산업은행 외 2.03%~3.00% 1,118,225 1,523,600
석유개발사업융자(*) 한국석유공사 0.75%~3.75% 11,571 12,370
제작금융 한국수출입은행 3.00%~3.05% 600,000 1,260,000
소  계 2,948,463 3,862,636
유동성장기차입금 (993,779) (1,102,733)
합  계 1,954,684 2,759,903

(*) 2013년 중 당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예멘 4광구와 카자흐스탄 광구개발사업에 대해 각각 사업철수 및 지분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석유개발사업융자로 차입한 금액(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11,571백만원과 12,370백만원)은 감독기관의 감면심의결과에 의해 상환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3)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종목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 전기 보증여부
제114-2회 2012-07-24 2017-07-24 3.35% 400,000 400,000 무보증사채
제116-1회 2014-02-26 2017-02-26 3.14% 200,000 200,000 무보증사채
제116-2회 2014-02-26 2019-02-26 3.45% 300,000 300,000 무보증사채
제117-1회 2015-03-03 2018-03-03 2.45% 180,000 180,000 무보증사채
제117-2회 2015-03-03 2020-03-03 2.65% 50,000 50,000 무보증사채
제117-3회 2015-03-03 2022-03-03 3.05% 70,000 70,000 무보증사채
제118-1회 2015-07-23 2017-07-23 2.33% 80,000 80,000 무보증사채
제118-2회 2015-07-23 2018-07-23 2.66% 235,000 235,000 무보증사채
제118-3회 2015-07-23 2020-07-23 3.26% 90,000 90,000 무보증사채
외화사채 2016-06-07 2019-06-07 1.78% 328,890 351,600 보증사채
소  계 1,933,890 1,956,600

사채할인발행차금 (6,139) (4,209)

유동성사채 (680,000) (351,600)

유동성사채할인발행차금 451 465

합  계 1,248,202 1,601,256


4) 교환사채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교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종목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 전기 보증여부
제1회 보증부 외화표시
해외공모 교환사채
2015-06-29 2020-06-29 - 242,940 259,715 보증사채
교환사채할인발행차금 (1,968) (2,522)

교환권조정 (27,937) (35,431)

합  계 213,035 221,762


② 상기 교환사채의 발행조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1. 사채의 종류 제1회 보증부 외화표시 해외공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USD) 221,600,000
3. 해외상장시장의 명칭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 2020-06-29
6. 이자지급방법 이자 지급 없음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까지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교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의 원리금에 대하여 만기일에 일시 상환
2. 조기상환: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및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있음.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USD/주) 66.2669(감자 전9.4667)
교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을 준용하고, 교환가액 확정시의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의 종가에  37.50%의 교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교환대상 현대상선㈜ 보통주식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5-08-10
종료일 2020-06-18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분할, 주식합병, 액면금액 변경, 유상증자, 주식의 추가발행, 회사정리절차, 주식배당 등과 같은 기업가치 희석사유 발생 시 사채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10. 보증기관 한국산업은행
11.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 후(2018. 6. 29.)
- 회사의 지배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현대상선㈜ 발행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30 연속 거래일 이상 거래정지되는 경우
12. 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다음의 사유 발생시 조기상환권 행사 가능
- 납입일로부터 3년 후(2018. 6. 29.)부터 사채만기일 30 영업일 전까지 30 연속 거래일 중 20 거래일의종가가 교환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
- 미상환사채잔액이 총 발행총액의 10% 미만인 경우(Clean Up Call)
-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추가 조세부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3.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대차 수수료
- 목적: 파생거래
- 주식수: 1,497,024주
 (차입자당 대여대상 주식수의 50%까지 대여 가능)
- 대여자: 현대삼호중공업㈜
- 차입자: Merrill Lynch International,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 대차조건: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또는 교환사채가 모두 상환 또는 교환되는 날까지, 대여 주식 한도 내에서 차입자가 차입을 원하는 수량을 대여함(대우증권㈜를 통한 지정거래 방식)
- 상환방식: 동종 주식
-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대차대상 주식이 현대상선㈜의 보통주식임
- 대차 수수료: 연1.0%


동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의 종속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가 보유한 현대상선㈜ 보통주 1,497,024주를 한도로 Merrill Lynch International과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에 대여하는 거래를 체결하였으며(차입자당 대여대상 주식의 50% 한도), 당분기말 현재 현대삼호중공업㈜가 대여한 주식수는   1,497,023주입니다. 주식대여계약으로 인하여 현대삼호중공업㈜가 대여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및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③ 상기 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 투자자의 조기상환권 및 회사의 조기상환권은 그경제적 특성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교환권 등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1,351백만원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계상하고 있으며, 매 결산기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관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과 사채의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금 사채 교환사채 합  계
1년 이내 3,188,912 680,000 - 3,868,912
1~5년 이내 1,941,113 1,183,890 242,940 3,367,943
그 이후

13,571 70,000 - 83,571
합  계 5,143,596 1,933,890 242,940 7,320,426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금 사채 교환사채 합  계
1년 이내 3,257,495 351,600 - 3,609,095
1~5년 이내 2,747,533 1,535,000 259,715 4,542,248
그 이후

12,370 70,000 - 82,370
합  계 6,017,398 1,956,600 259,715 8,233,713


(6) 당분기 중 신규로 발행하거나 상환된 차입금과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차입금 사 채 교환사채 합  계
기초 6,017,398 1,952,391 221,762 8,191,551
차입 3,941,828 351,679 - 4,293,507
상환 (4,705,179) (351,600) - (5,056,779)
환율변동효과 (110,451) (26,769) (14,463) (151,683)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 2,050 399 2,449
교환권조정상각 - - 5,337 5,337
분기말 5,143,596 1,927,751 213,035 7,284,382


22. 금융리스부채
(1) 당분기말 현재 금융리스부채와 관련된 미래 지급할 각 기간별 최소리스료의 총합계와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최소리스료 이자비용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1년 이내 7,503 (170) 7,333
1년 초과 5년 이내 12,318 (800) 11,518
합  계 19,821 (970) 18,851


(2) 상기 리스와 관련하여 당분기 중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없습니다.

23. 종업원급여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042,110 1,356,866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635,531) (923,139)
확정급여제도의 부채인식액 406,579 433,727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퇴직연금(*) 630,376 914,922
국민연금전환금 5,155 8,217
합  계 635,531 923,139

(*)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연금은 전액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당기근무원가 31,362 101,161 35,924 105,821
과거근무원가 (4,434) (62,406) - (1,139)
이자비용 5,270 21,893 8,900 26,940
이자수익 (3,641) (15,706) (6,197) (18,832)
합  계 28,557 44,942 38,627 112,790


당사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퇴직위로금이 발생하였으며,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퇴직급여로 인식한 퇴직위로금은 각각 266,610백만원 및 158,485백만원입니다.

(4) 당분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1,356,866 1,361,484
당기근무원가 101,161 146,957
과거근무원가 (62,406) (1,139)
이자비용

21,893 37,647
지급액 (329,384) (263,803)
관계사 전입 344 5,806
보험수리적손익:



인구통계적 가정 - -
재무적 가정 (14,858) 26,727
경험조정 (31,506) 43,187
기말 1,042,110 1,356,866


(5) 당분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923,139 919,337
지급액 (301,641) (233,092)
부담금납입액 - 220,000
이자수익 15,706 25,028
보험수리적손익 (1,673) (8,134)
기말 635,531 923,139


당사는 기금의 적립수준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6) 보험수리적가정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구  분 당분기 전기
기말 할인율 2.05 2.66
미래임금인상률 1.87 2.77
사망률(남성, 45세인 경우) 0.25 0.25


24. 비유동충당부채

당분기와 전기 중 비유동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하자보수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합  계
기초 370,558 206,411 67,275 644,244
전입액 34,270 108,558 950 143,778
환입액 (1,926) (14,698) (47,624) (64,248)
상계액 (6,089) (64,185) - (70,274)
기말 396,813 236,086 20,601 653,500

(*) 공사이행보증으로 인한 의제의무 등을 금융부채로 인식한 금액입니다.

(2)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하자보수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기타충당부채(*) 합  계
기초 253,666 122,449 84,201 460,316
전입액 193,845 167,953 87,776 449,574
환입액 (28,120) (10,565) (104,702) (143,387)
상계액 (48,833) (73,426) - (122,259)
기말 370,558 206,411 67,275 644,244

(*) 공사이행보증으로 인한 의제의무 등을 금융부채로 인식한 금액입니다.

25. 파생금융상품
당사는 장래에 선박대금 등의 입금시 예상되는 환율변동 위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하나은행 외 20개 은행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모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은행이 제공한 선도환율을 이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교환사채에 부여된 교환권 등이 내재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당분기 평가내역과 거래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개요

구  분 종  류 파생상품계약 및 위험회피회계처리 내용
공정가치위험회피 통화선도 외화도급계약 중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 환율변동위험을 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통화선도 외화수금 예상분과 외자재 도입 관련 외화지출 예상분의 환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위험을 회피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한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백만원, 외화:천)
거래목적 종  류 외화구분 계약금액 가중평균
약정환율(원)
평균
만기일자
계약건수
(건)
매도 매입
공정가치
위험회피
통화선도

USD KRW 4,397,975 1,117.12 2017-05-17 1,155
현금흐름
위험회피
통화선도 EUR KRW 835 1,497.99 2016-12-01 1
KRW EUR 955 1,477.06 2017-10-25 5
KRW USD 2,101 1,100.17 2017-01-26 9
USD EUR 26,353 0.85 2016-12-14 15
USD KRW 228,379 1,169.09 2017-01-30 237
매매목적 통화선도 USD KRW 529,324 1,102.90 2017-06-23 56
교환사채 교환권

KRW KRW 242,940 - 2020-06-18 1

※ 대금수수방법 : 차액결제 또는 총액수수방법

※ 계약금액의 화폐 단위는 매도통화 기준임

(3) 당분기말 현재 파생상품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목적 종류 파생상품자산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 확정계약자산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공정가치
위험회피
통화선도

90,907 23,634 15,546 7,700 - - - - 17,516 7,578 74,761 23,499
현금흐름
위험회피
통화선도 15,919 848 833 55 - - - - - - - -
매매목적 통화선도 - - - - 8,088 198 4,636 - - - - -
교환사채
교환권

- - - - - - - 11,351 - - - -
합  계 106,826 24,482 16,379 7,755 8,088 198 4,636 11,351 17,516 7,578 74,761 23,499


(4) 당분기 중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거래목적 종류 매출 매출원가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영업외수익
기타
영업외비용
기타포괄
손익(세전)
공정가치
위험회피
통화선도

(89,485) - 434,443 65,428 21,996 369,890 -
현금흐름
위험회피
통화선도 (19,160) (1,015) - - - - 38,124
매매목적 통화선도 - - 54,882 76,006 - - -
교환사채
교환권
- - 24,773 - - - -
합  계 (108,645) (1,015) 514,098 141,434 21,996 369,890 38,124


당사는 당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처리가 적용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38,124백만원에 대해 이연법인세로 조정되는 9,226백만원을 차감한 28,898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하여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는 예상 최장기간은 당분기말로부터 27개월 이내입니다.

26.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자본금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수 및 1주당 액면금액은 각각 160,000,000주, 76,000,000주 및 5,000원입니다. 당분기 중 자본금의 변동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1,057,928 1,044,517
자기주식처분이익 - 13,411
기말 1,057,928 1,057,928


(3) 배당
당사가 당분기와 전분기 중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배당금의 내역은 없습니다.

27. 신종자본증권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발행일 만기일 이자율 당분기 전기
제 1-1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2014-12-15 2044-12-15 4.90% 360,000 360,000
제 1-2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2014-12-15 2044-12-15

4.80% 70,000 70,000
소  계 430,000 430,000
발행비용 (1,411) (1,411)
합  계 428,589 428,589


(2) 당사가 발행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제 1-1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제 1-2회 사모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360,000 70,000
만기 30년(만기 도래 시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이자율 발행일~ 2019-12-15 : 연 고정금리 4.90%
이후 매 5년 시점 재산정되어 적용되며,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연 2.55%
+  연 2.00% (Step-up조항)
발행일~ 2019-12-15 : 연 고정금리 4.80%
이후 매 5년 시점 재산정되어 적용되며,
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 연 2.45%
+  연 2.00% (Step-up조항)

이자지급조건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기타 당사의 선택에 따라 발행 후 5년 시점 및 이후 매 이자지급일마다 중도상환 가능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만기 도래 시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채의 이자지급은 재량에 따라 연기 가능하며, 이자의 지급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거나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8. 자기주식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기주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주식수:주)
구  분 당분기 전기
주식수 취득금액 공정가치 주식수 취득금액 공정가치
직접취득 10,157,477 966,933 1,401,732 10,157,477 966,933 891,826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미지급법인세 20,643백만원을 위하여 동울산세무서에 당사의자기주식 2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1,347 101,899
파생상품평가손익 12,254 (16,644)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220,017 -
합  계 1,243,618 85,255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세전금액 법인세효과 세후금액 세전금액 법인세효과 세후금액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991) (119,462) 724 28,910 (2,267) (90,552) (181,331) (343,164) 43,882 83,045 (137,449) (260,119)
파생상품평가손익 18,259 38,124 (4,419) (9,226) 13,840 28,898 4,675 32,272 (1,131) (7,809) 3,544 24,463
보험수리적손익 12,959 44,691 (3,135) (10,815) 9,824 33,876 - (3,470) - 840 - (2,630)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623,913 1,623,913 (392,987) (392,987) 1,230,926 1,230,926 - - - - - -
합  계 1,652,140 1,587,266 (399,817) (384,118) 1,252,323 1,203,148 (176,656) (314,362) 42,751 76,076 (133,905) (238,286)


30. 이익잉여금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190,000 190,000
기업발전적립금 30,000 30,000
재평가적립금 1,800,414 1,800,414
 소  계 2,020,414 2,020,414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87,277 87,277
시설적립금 78,270 78,27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33,333 456,667
기타임의적립금 8,867,655 10,371,831
 소  계 9,366,535 10,994,045
미처분이익잉여금 656,667 (1,627,510)
 합  계 12,043,616 11,386,949


31. 수주계약현황 등
(1) 당분기와 전분기 매출액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건설계약 2,789,141 10,101,785 3,638,264 12,756,362
재화의 판매   1,524,980 4,765,759 1,599,811 5,396,378
용역의 제공 39,376 126,806 61,979 163,257
합  계 4,353,497 14,994,350 5,300,054 18,315,997


당분기 매출액 중 해외매출은 13,209,189백만원이며, 국내매출은 1,785,161백만원입니다.

(2) 당분기 중 선박 건조 등과 관련하여 수주한 계약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조  선 해양플랜트 기  타 합  계
기초계약잔액(*) 11,223,792 11,327,796 4,606,970 27,158,558
신규계약액 1,499,208 574,261 4,225,312 6,298,781
매출액 (5,829,542) (4,365,665) (4,799,143) (14,994,350)
기말계약잔액 6,893,458 7,536,392 4,033,139 18,462,989

(*) 기초계약잔액은 전기말 현재 외화금액기준 수주잔량을 적절한 환율로 재계산하였습니다.

당사는 상기 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공사의 입찰보증과 이행보증, 선수금지급보증 및 하자보증을 위하여 일정액의 유보금(보증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관련된 누적공사수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누적공사
수익
누적공사
원가

누적공사
이익(손실)

공사미수금(*) 초과청구
공사
공사손실
충당부채
청구분 미청구분
조선 6,164,495 5,808,024 356,471 - 2,733,252 1,141,728 44,726
해양플랜트 27,264,345 29,012,469 (1,748,124) 993,679 172,445 2,272,052 872,718
기타 187,776 210,904 (23,128) 8,131 14,494 14 4,753
합  계 33,616,616 35,031,397 (1,414,781) 1,001,810 2,920,191 3,413,794 922,197

(*) 당분기말 현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손상차손누계액은 없습니다.

상기 공사미수금 중 계약조건에 따른 회수보류액은 663,911백만원입니다.
조선영업부문의 대금회수 조건은 Heavy Tail 방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양플랜트 영업부문은 Progress 및 Milestone 방식으로 청구하고 있어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청구채권 및 미청구공사가 변동합니다.

(4) 당분기말 현재 계약수익금액이 전기 매출액의 5% 이상인 주요 공사의 계약별 정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계약명 계약일 공사기한
(*1)
진행률 미청구공사 매출채권
총  액 손상차손누계액 총  액 대손
충당금
해양
플랜트
JEDDAH

2012.10.15

2017.05.21

92.7%

-

-

115,300

-

SHUQAIQ

2013.08.04

2018.08.04

79.3%

-

-

603,030

-

GORGON

2009.10.21

2016.01.11

99.9%

-

-

-

-

CLAIR RIDGE

2011.03.18

2016.04.06

99.3%

-

-

-

-

A/H SPAR TOPSIDE

2013.01.18

2016.04.15

75.0%

-

-

-

-

Q204 FPSO

2011.02.24

2015.12.25

99.4%

-

-

-

-

ZOR

2015.10.13

2019.07.27

3.7%

-

-

14,584

-

CFP

2014.04.13

2018.01.12

47.2%

-

-

110,568

-

GOLIAT FPSO

2010.02.05

2015.01.25

(*2)
NASR 2(*3)

2014.07.08

2019.05.08

(*2)
MHN FPU 2013.03.18

(*2)

(*1) 공사기간이 경과한 공사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하고 일부 잔여 업무를 진행 중이거나 발주처와의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진행 중 입니다.
(*2) 계약상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발주처가 해당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후 관련 공시를 생략합니다. 다만, 당해 공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등에 계약일과 계약상 공사기한을 공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3) 원가회수법을 적용하는 주요공사로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원가투입에 의한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그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5) 총계약원가 추정치 변동에 따른 영향
① 총계약원가 변동의 영향
당분기 중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전기말 현재 진행중인 계약의 추정총계약원가가 변동되었고, 이에 따라 당분기와 미래기간의 손익,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총계약수익의
변동(*)
추정총계약
원가의 변동
공사손익 변동 미청구공사
변동
초과청구공사
변동
당분기 미래 합  계
조선 (369,428) (528,907) 211,169 (51,690) 159,479 (107,509) 12,132
해양플랜트 (169,178) (72,886) 51,405 (147,697) (96,292) 71,476 26,675
합   계 (538,606) (601,793) 262,574 (199,387) 63,187 (36,033) 38,807

(*)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동되는 총계약수익을 구분할 수 없어 총계약수익 변동분(환율변동 포함)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당분기와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기에 발생한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한 총계약원가와 총계약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총계약원가의 추정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금액은 공사의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진행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추정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및 공사기간 등의 미래예상치에 근거하여 산출되며 환율, 강재가격 및 생산공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강재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기간별 강제구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기적 가격 변동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생산공수변동에 따른 위험은 공수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공수가 10% 변동하는 경우 당분기손익, 미래손익,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미래 손익에 미치는 영향

미청구공사 변동 초과청구공사 변동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10% 증가 10% 감소
조선 (64,665) 53,312 (122,934) 134,287 (25,349) 26,534 7,613 (7,992)
해양플랜트 (69,479) 55,675 (182,024) 195,828 (11,427) (7,657) 133,402 (86,682)
합   계 (134,144) 108,987 (304,958) 330,115 (36,776) 18,877 141,015 (94,674)


32.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40,527 121,574 47,018 152,827
상여금 24,281 68,525 19,502 65,160
퇴직급여 60,121 272,348 6,483 173,625
복리후생비 17,374 51,899 20,618 59,527
감가상각비 7,639 22,414 9,457 28,562
무형자산상각비 657 1,970 656 1,454
대손상각비 82,840 179,231 283,601 311,108
경상개발비 30,204 98,994 37,865 119,750
광고선전비 3,859 22,602 4,562 22,682
도서비 403 1,671 367 1,336
동력비 821 2,344 777 2,190
보증수리비 47,875 108,892 73,400 193,844
보험료 488 1,295 190 1,356
사무용품비 621 1,740 520 1,631
소모품비 455 1,284 262 802
수도광열비 64 234 68 257
수선비 1,507 4,018 322 614
여비교통비 3,276 10,749 3,992 11,065
연구비 2,239 6,697 4,251 13,756
교육훈련비 679 3,449 3,240 7,185
용역비 7,104 20,028 5,936 18,992
운반비 15,527 56,558 15,555 64,951
의식행사비 329 1,159 513 1,392
임차료 4,813 13,320 4,244 12,918
전산비 4,980 13,690 2,108 11,218
접대비 616 1,565 474 1,335
조세공과금 1,451 2,249 1,715 2,481
지급수수료 21,102 62,887 22,006 56,195
차량유지비 1,202 4,064 1,306 4,079
판매수수료 14,126 43,137 11,809 42,614
기타 2,315 6,727 2,548 8,426
합  계 399,495 1,207,314 585,365 1,393,332


33. 성격별 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127,763 722,916 11,400 458,014
재고자산 매입액 2,220,603 7,930,951 3,125,733 11,460,786
감가상각비 87,412 258,918 121,250 352,593
무형자산상각비 18,094 55,813 19,055 55,979
인건비 509,816 1,775,192 539,106 1,874,918
기타 1,298,937 3,948,022 2,299,374 5,401,438
합  계(*) 4,262,625 14,691,812 6,115,918 19,603,728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입니다.

34.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이자수익 8,755 27,147 7,623 19,52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58,536 65,086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7,985 14,568 - 1,65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252 89,886 282,338 285,828
배당금수익 1,236 436,600 4,400 68,314
외화환산이익 159,163 222,890 165,507 265,325
외환차익 120,757 395,313 132,865 323,825
파생상품평가이익 285,883 324,562 - 875
파생상품거래이익 61,850 109,881 2,256 56,857
기타충당부채환입액 5,584 47,624 50,420 104,702
합  계 710,001 1,733,557 645,409 1,126,900
금융비용:
이자비용 19,169 58,582 22,020 55,322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 35,930 8,017 8,017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9,648 40,076 794 2,975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773 2,165 1 1,110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22,052 69,603 17,568 70,506
매출채권처분손실 84 2,285 20,383 20,383
외화환산손실 87,854 130,247 220,261 322,145
외환차손 161,801 424,125 122,527 322,127
파생상품평가손실 - 152 534,715 739,566
파생상품거래손실 1,459 65,276 120,482 161,462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950 67,275 87,776
합  계 302,840 829,391 1,134,043 1,791,389


35.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기타영업외수익: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 - 14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 - - 7,350
유형자산처분이익 477 12,348 17,722 23,893
무형자산처분이익 116 879 5,115 6,966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6,366 6,366 - -
확정계약평가이익 121 21,996 590,818 798,879
기타유동자산손상차손환입 - - 10 10
잡이익 70,354 86,959 8,874 55,772
합  계 77,434 128,548 622,539 892,884
기타영업외비용:
기타의대손상각비 5,609 47,823 82 10
지급수수료 1,462 8,574 3,846 9,463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 16,677 16,677 164,584 332,980
유형자산손상차손 - 4,691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583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손실

15,957 15,957 - 768
유형자산처분손실 2,009 6,012 13,964 14,597
무형자산처분손실 - 424 - 811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2,799 2,799 - -
유형자산재평가손실 - 12,480 - -
확정계약평가손실 315,887 369,890 347 22,696
기부금 1,921 9,763 1,816 5,682
잡손실 7,641 63,094 7,598 31,317
합  계 369,962 558,184 192,237 418,907


36. 법인세비용(수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수익)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법인세비용 103,798 -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7,530 (76,801)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수익) 422,226 (398,916)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수익)

(384,118) 66,016
법인세비용(수익) 149,436 (409,701)
평균유효세율 19.23% (*)

(*) 법인세수익이므로 평균유효세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37.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와 전분기 기본주당이익(손실)의 계산

(단위:백만원, 주식수:천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분기순이익(손실) 154,386 627,632 (607,261) (1,068,543)
신종자본증권이자 (5,250) (15,750) (7,791) (15,04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5,843 65,843 62,497 62,149
주당이익(손실) 2,265원 9,293원 (9,841원) (17,435원)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① 당분기

(단위:주)
구  분 3개월 누적
유통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65,842,523 92일/92일

65,842,523 65,842,523 274일/274일

65,842,52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65,842,523

65,842,523 65,842,523

65,842,523


② 전분기

(단위:주)
구  분 3개월 누적
유통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가중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62,497,362 92일/92일 62,497,362 61,288,440 273일/273일 61,288,440
자기주식의 처분 - - - 1,167,690 195일/273일 834,064
자기주식의 처분 - - - 41,232 176일/273일 26,582
가중평균유동보통주식수 62,497,362   62,497,362 62,497,362   62,149,086


38.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1) 분기순이익(손실) 627,632 (1,068,543)
(2) 조정항목 796,669 456,703
   퇴직급여 44,942 112,790
   감가상각비 258,918 352,593
   무형자산상각비 55,813 55,979
   대손상각비 179,231 311,108
   급여 - 14,529
   금융수익 (1,166,171) (744,568)
   금융비용 397,873 1,394,841
   기타영업외수익 (41,589) (837,112)
   기타영업외비용 476,753 372,445
   법인세비용(수익) 149,436 (409,701)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76,295 (180,419)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84,144 88,313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1,097,337 356,851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722,916 458,024
   파생상품의 감소(증가) (258,793) 28,104
   확정계약의 감소(증가) 134,568 173,662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43,116) 945,512
   장기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39,775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 (37)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542,879) (559,195)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263,113) 98,922
   선수금의 증가(감소) (25,883) (132,400)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557,499) (1,551,156)
   장기기타채무의 증가(감소) (4,147) (629)
   퇴직금의 지급 (329,384) (159,861)
   퇴직금의 승계 344 5,543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301,641 144,622
   비유동충당부채의 증가(감소) 9,256 117,943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85,935 447,120
투자부동산의 유형자산 대체 78,235 -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89,864 -
공동기업투자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대체 15,236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1,052,400 1,248,900
사채의 유동성 대체 679,351 328,81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증감 (90,552) (260,119)
임금단체협상에 따른 자기주식 지급으로 인한 미지급비용과 자기주식의 대체 - 141,189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의 종속기업투자 대체 9,325 175,083
기타채권의 종속기업투자 대체 23,283 -
유형자산 재평가 1,230,926 -


39.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손익
(1)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현금및
현금성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파생상품
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파생상품
부채
기타
충당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2,372,027 - - - - - - - -
단기금융자산 - 8,088 - 179,700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3,035,679 - - - - -
미청구공사 - - - 2,920,191 - - - - -
파생상품자산(유동) - - - - 106,826 - - - -
장기금융자산 - 198 96,129 30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17,384 - - - - -
파생상품자산(비유동) - - - - 24,482 - - - -
단기금융부채 - - - - - 4,636 3,875,79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2,509,782 - -
파생상품부채(유동) - - - - - - - 16,379 -
장기금융부채 - - - - - 11,351 3,427,439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 6,931 - -
파생상품부채(비유동) - - - - - - - 7,755 -
기타충당부채 - - - - - - - - 20,601
합  계 2,372,027 8,286 96,129 6,252,984 131,308 15,987 9,819,946 24,134 20,601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현금및
현금성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파생상품
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파생상품
부채
기타
충당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332,253 - - - - - - -
단기금융자산 - - 149,700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3,504,976 - - - - -
미청구공사 - - 4,017,528 - - - - -
파생상품자산(유동) - - - 11,924 - - - -
장기금융자산 - 385,493 30 - - - -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241,283 - - - - -
파생상품자산(비유동) - - - 2,522 - - - -
단기금융부채 - - - - - 3,608,63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3,366,362 - -
파생상품부채(유동) - - - - - - 313,439 -
장기금융부채 - - - - 36,124 4,582,921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 - 11,081 - -
파생상품부채(비유동) - - - - - - 215,894 -
기타충당부채 - - - - - - - 67,275
합  계 1,332,253 385,493 7,913,517 14,446 36,124 11,568,994 529,333 67,275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분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수익/비용(*) 손상차손/환입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현금및현금성자산 (18,708) (27,646) - - 5,275 13,304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0,505 17,325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21,338) 24,239 (2,267) (90,552) - - (22,052) (69,603)
대여금및수취채권 (225,161) (321,613) - - 3,480 13,843 (88,449) (227,05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46,368 (13,677)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144,109 52,072 - - (51,198) (159,777) - -
파생상품 346,274 369,014 13,839 28,898 - - - -
기타충당부채 5,584 46,674 - - - - - -

(*) 유효이자율 상각에 의한 이자수익/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② 전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분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 이자수익/비용(*) 손상차손/환입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현금및현금성자산 26,765 48,769 - - 2,004 7,097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605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269,168 231,965 (137,449) (260,119) - - (17,568) (70,506)
대여금및수취채권 (91,824) (75,718) - - 5,619 12,427 (283,683) (311,10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8,811) (10,947) - - - -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325,920) (485,473) - - (50,120) (145,336) - -
파생상품 (652,941) (843,296) 3,544 24,463 - - - -
기타충당부채 (16,855) 16,926 - - - - - -

(*) 유효이자율 상각에 의한 이자수익/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40. 금융상품

(1) 환위험
당사의 환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USD EUR CNY JPY 기타통화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223,875 757 13 265 195,171 420,081
대여금및수취채권 4,990,182 90,601 23,422 1,308 309,262 5,414,775
자산계 5,214,057 91,358 23,435 1,573 504,433 5,834,85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49,317) (96,458) (694) (6,516) (207,087) (1,260,072)
차입금 (2,284,114) (84,667) - (45,393) (47) (2,414,221)
기타충당부채

- - - - (20,601) (20,601)
부채계 (3,233,431) (181,125) (694) (51,909) (227,735) (3,694,894)
재무제표상 순액 1,980,626 (89,767) 22,741 (50,336) 276,698 2,139,962
파생상품계약 111,339 (515) - - - 110,824
순 노출 2,091,965 (90,282) 22,741 (50,336) 276,698 2,250,786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USD EUR CNY JPY 기타통화 합  계
현금및현금성자산 464,117 307 - 213 160,013 624,650
대여금및수취채권 6,760,857 145,190 8,848 1,280 630,747 7,546,922
자산계 7,224,974 145,497 8,848 1,493 790,760 8,171,57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381,618) (116,377) (505) (8,628) (311,544) (1,818,672)
차입금과 사채 (2,912,978) (106,896) - (88,698) (6,775) (3,115,347)
기타충당부채

- - - - (67,275) (67,275)
부채계 (4,294,596) (223,273) (505) (97,326) (385,594) (5,001,294)
재무제표상 순액 2,930,378 (77,776) 8,343 (95,833) 405,166 3,170,278
파생상품계약 (507,368) (7,613) - - 94 (514,887)
순 노출 2,423,010 (85,389) 8,343 (95,833) 405,260 2,655,391


(2) 공정가치

①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당사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인식된 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8,286 8,286 - -
매도가능금융자산(*) 96,129 96,129 385,493 385,493
파생상품자산 131,308 131,308 14,446 14,446
소  계 235,723 235,723 399,939 399,939
현금및현금성자산 2,372,027 2,372,027 1,332,253 1,332,25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6,252,984 6,252,984 7,913,517 7,913,517
금융자산 합계 8,860,734 8,860,734 9,645,709 9,645,709
공정가치로 인식된 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5,987 15,987 36,124 36,124
파생상품부채 24,134 24,134 529,333 529,333
소  계 40,121 40,121 565,457 565,457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차입금 5,143,596 5,143,596 6,017,398 6,017,398
사채 1,927,751 1,927,751 1,952,391 1,952,391
교환사채 213,035 213,035 221,762 221,76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516,713 2,516,713 3,377,443 3,377,443
금융리스부채 18,851 18,851 - -
기타충당부채 20,601 20,601 67,275 67,275
소  계 9,840,547 9,840,547 11,636,269 11,636,269
금융부채 합계 9,880,668 9,880,668 12,201,726 12,201,726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 등으로 평가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23,222백만원과 22,127백만원입니다.

②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수준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분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8,286 - 8,286
매도가능금융자산 29,098 340 43,469 72,907
파생상품자산 - 131,308 - 131,308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15,987 - 15,987
파생상품부채 - 24,134 - 24,134
전기:
매도가능금융자산 330,262 285 32,819 363,366
파생상품자산 - 14,446 - 14,446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36,124 - 36,124
파생상품부채 - 529,333 - 529,333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한편, 당사는 신규설립이나 비교기업이 없는 경우 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및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통화선도 8,286 -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매도가능금융자산:
 한국투자사모 투신1호 340 285 시장 접근법 CER Future 가격 등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교환사채 교환권 11,351 36,124 이항모형 주가변동성, 할인율 등
 통화선도 4,636 -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파생상품(통화선도):
 파생상품자산 131,308 14,446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파생상품부채 24,134 529,333 현금흐름할인모형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관련 공시
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 분류된 자산
ㆍ부채의 당분기와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매도가능금융자산
당분기

전기

기초잔액

32,819 39,331
취득 13,145 -
처분 - (6,214)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손익

(2,495) (298)

기말잔액

43,469 32,819


②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범위

매도가능금융자산:
 ㈜대한송유관공사 32,819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할인율

7.94%
 현대기업금융㈜ 10,650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할인율

12.00%


나.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전기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범위

매도가능금융자산:
 ㈜대한송유관공사 32,819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할인율

7.94%


③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

변동효과의
계산방법
공정가치 변동효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매도가능금융자산:
 ㈜대한송유관공사 할인율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할인율 1%P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변동 - - 3,832 (3,005)
 현대기업금융㈜ 할인율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할인율 1%P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변동 - - 963 (797)


나.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

변동효과의
계산방법
공정가치 변동효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매도가능금융자산:
 ㈜대한송유관공사 할인율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할인율 1%P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변동 - - 3,832 (3,005)


(5) 금융자산의 양도 등
①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② 당사는 2015년 7월 6일 HSBC와 당사가 진행 중인 JEDDAH 공사관련 유보채권 매각을 위한 USD 318,860천 한도의 금융자산 양도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공사관련 유보채권 매각잔액은 USD 285,134천입니다.

(6) 일괄 상계 또는 유사한 약정

① 당분기말 현재 상계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순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금액 순액
금융상품 수취한 금융담보
금융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0,409 (13,914) 6,495 - - 6,495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6,812 (13,914) 22,898 - - 22,898


② 전기말 현재 상계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상품총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상품 순액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금액 순액
금융상품 수취한 금융담보
금융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8,743 (18,243) 10,500 - - 10,500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8,326 (18,243) 30,083 - - 30,083


41.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하나은행 등과 총 한도액  40,000백만원의 당좌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 등과 총 한도액 1,821,667백만원 및 USD   1,020,000천의 일반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신한은행 등과 USD 3,412,798천 상당액의 수출입 신용장 개설 등에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제작금융 등과 관련하여 1,574,140백만원 및 USD 10,555천의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장ㆍ단기차입금 및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어음 6매와 백지수표 1매를 거래처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해외종속기업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미화환산 USD 885,147천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인   Hyundai Arabia Company L.L.C가 체결한 "JAZAN Refinery and Terminal ProjectPackage 2" (계약금액 : USD 341,033천)와 HHI France SAS 및 HHI Mauritius Ltd.이 체결한 "Moho Nord Tension Leg Platform Project ('TLP') (계약금액 USD 859,135천, EUR 48,642천) 및 "Moho Nord Floating Production Unit Project ('FPU')" (계약금액: USD 1,289,230천)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 2척(계약금액: USD 255,233천)에 대하여 종속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와 공동건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수출 및 국내공사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093,239백만원과 USD 14,312,857천 한도로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 중 선박선수금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USD 6,539,408천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선박선수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당사는 건조중인 선박 및 건조용 원자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타비유동자산 63,307 63,307
손상차손누계액 (63,307) (63,307)
합 계 - -


상기 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금액 중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63,307백만원입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21참조).

(8) 당사는 2015년 10월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예상고지세액 중 44,449백만원에 대해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42. 주요 소송사건

(1)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2월 2일
소송 당사자 원고: 당사, 피고: 국세청(동울산세무서)
소송의 내용 2006년 3월 27일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와 관련 국세청의 법인세 1,076억원 추가납부세액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가액 1,006억원
진행상황 2011년 1월 05일: 1심 원고 패소
2013년 2월 15일: 2심 원고 일부승소
2015년 9월 10일: 3심 원고 전부승소 취지 파기환송
2016년 1월 15일: 파기환송심 원고 전부승소
2016년 6월 10일: 재상고심 소각하 및 원고 전부승소 확정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국세청은 2016년 3월 7일 환송심 판결 취지에 따라 잔여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재상고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각하 판결함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의 소각하 판결로 소송은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2) 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0월 14일
소송 당사자 원고: 한국가스공사, 피고: 당사 외 18개사
소송의 내용 한국가스공사는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22개 건설사(당사 포함)가 한국가스공사가발주한 1차, 2차 주배관망공사의 입찰 담합을 이유로 당사를 포함한 19개 회사에 일부청구로 1,080억원을 청구
소송가액 1,080억원
진행상황 2015년 10월 14일: 소송 제기 후 진행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며, 서면 제출 등 향후 중재 절차 진행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 중 당사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3) 통상임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2년 12월 28일
소송 당사자 원고: 정경환 외 9명, 피고: 당사
소송의 내용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소송 제기
소송가액 6.3억원
진행상황 2015년 2월 12일: 1심 피고 일부 패소
2016년 1월 13일: 2심 피고 전부 승소
2016년 1월 28일: 3심 원고 상고 제기 후 상고심 진행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상고심 절차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4) 부당이득반환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8월 17일
소송 당사자 원고: 상림주식유한공사, 피고: 당사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소송의 내용 상림주식유한공사는 당사가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와의 거래를 통해 CNY 496백만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동 이익을 현대강소공정기계 유한공사에 반환할것을 주주대표 소송으로 청구
소송가액 CNY 496백만
진행상황

2015년 8월 17일: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소제기 후 당사에 소장부본 송달 중

2016년 10월 13일: 당사 소장본부 송달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3월 11일 당사는 싱가포르 중재원으로(SIAC) 본건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원고측과의 합의 협상진행으로 중재 보류 신청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하여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5) Semi-rig 중재 신청(영국해상중재인협회)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0월 22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당사, 피고: Fred Olsen Energy(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선박건조과정 중 최초 합의된 기본 설계와 규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불합리하게 승인을지연하여 공정진행을 방해하였고, 당사는 2015년 10월 22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를 개시. 선주사는 이에 2015년 10월 27일 당사에 대하여 선박 계약취소통보 및 선수금 (USD 186백만)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2015년 11월 4일 선주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추가중재를 신청
소송가액 USD 519백만
진행상황 2016년 9월 1일 중재 합의 종결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8월 20일 양사 간 합의계약서를 체결하고 2016년 8월 21일 중재 판정부에 중재 취하 통지를 송부하였으며, 2016년 9월 1일 중재 정식 종결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 취하 통지로 중재는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에 미치는 중요한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6) 공사대금 중재신청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1월 6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

소송 당사자

원고: 당사, 피고: 현대종합상사㈜

소송의 내용

당사는 현대종합상사㈜가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변압기 및 고압차단기를 현대종합상사㈜에 공급하는 물품매도합의를 체결하고 현대종합상사㈜에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현대종합상사㈜는 물품 대금(USD 81백만)을 미지급하였음. 이에 당사는 2015년 11월 6일 기 납품완료된 물품 대금 중 일부(USD 13백만)의 지급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2016년 5월 4일 전체 미지급 대금(USD 81백만)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

소송가액

USD 81백만

진행상황

2015년 11월 6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개시

2016년 8월 4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현대종합상사㈜가 당사에 USD 38백만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림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8월 4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중재는 종결되었음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중재는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에 미치는 중요한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7) 해상숙박선 중재 신청(영국해상중재인협회)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4월 14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당사, 피고: Edda Accommodation II Ltd.(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2016년 4월 11일에 선박건조계약의 취소 통보 및 선수금(USD 69백만)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2016년 4월 14일에 선주사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
소송가액 USD 161백만 및 이자와 기타 손해배상액
진행상황 2016년 9월 12일 중재 합의 종결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8월 29일 양사 간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9월 12일 중재 취하 통지서를 중재판정부에 송부함으로써중재 정식 종결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 취하 통지로 중재는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에 미치는 중요한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8) 다목적선 중재신청(영국해상중재인협회)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5월 10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당사, 피고: Toisa Limited(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2016년 4월 28일에 선박건조계약의 취소 통보 및 선수금(USD 67.5백만)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2016년 5월 10일에 선주사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
소송가액 USD 82.5백만 및 이자와 기타 손해배상액
진행상황 2016년 5월 10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후 진행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8월 1일 당사 서면 제출 후 향후 절차에 대한 대비 중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판정이 당사에 유리할 경우 소송가액에 대하여 이익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상기 소송 외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피소된 소송으로 33건(소송가액: 1,099억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43. 특수관계자

(1) 당사는 최상위지배기업으로서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현대삼호중공업㈜ 선박 건조업
㈜현대미포조선 선박 건조업
현대오일뱅크㈜ 석유류 제품 제조
현대힘스㈜(구,㈜힘스) 선박부품 제조판매 등
㈜코마스 해운업
현대이엔티㈜ 기타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현대중공업스포츠 프로축구단 흥행사업
㈜호텔현대 호텔업
하이투자증권㈜ 증권중개업
하이자산운용㈜ 자산운용
현대선물㈜ 선물거래의 수탁 및 매매중개업
현대선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기타금융
현대오일터미널㈜ 유류보관업
현대쉘베이스오일㈜

윤활기유 제조업
현대케미칼㈜

원유 정제처리업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액체 펌프 제조업
현대중공업모스㈜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현대오씨아이㈜(구,현대오씨아이카본㈜) 기타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하이일본고배당포커스펀드 기타금융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지주회사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융자임대 등 금융업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배전반 제조 및 판매업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산업용 보일러 제조 및 판매업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 유압실린더 생산 및 판매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휠로더 등 생산 및 판매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풍력발전사업
현대중공(상해)연발유한공사 연구 및 개발업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석유제품 거래
HDO Singapore Pte. Ltd. 원유, 석유제품 거래, 용선임대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선박 건조업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건설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
Hyundai Transformers And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산업용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Hyundai Ideal Electric Co. 산업용 전기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PHECO Inc. 설계용역업
HHI Battery Co., Ltd. 기타제조업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중장비기계 생산, 대여 및 수리
Hyundai Heavy Industries Miraflores Power Plant Inc. 기타제조업
Vladivostok Business Center 호텔업
Hyundai Khorol Agro Ltd. 영농업
Hyundai Mikhailovka Agro Ltd. 영농업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고압차단기 생산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건설기계장비 판매업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변압기 제조 및 판매업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기술개발연구업
Hyundai Heavy Industries France SAS 기타제조업
Jahnel-Kestermann Getriebewerke GmbH 선박용, 일반 산업용 및 풍력발전용기어박스
설계 및 생산
JaKe Service GmbH 기어박스 수리업
HHI MAURITIUS LIMITED 기타제조업
MS Dandy Ltd. 선박대여업
Hyundai West Africa Limited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Hyundai Arabia Company L.L.C 산업플랜트 건설업
Grande Ltd. 선박대여업
Hyundai Hi-Power Service Europe B.V. 기타기계 및 장비 도매업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배당수익 원재료매입 유형자산취득 기타매입
종속기업:
현대삼호중공업㈜ 351,286 - 19,251 - 2
㈜현대미포조선 285,627 - 16,848 - 289
현대오일뱅크㈜ 58,171 279,164 70,982 - 118
현대힘스㈜(구, ㈜힘스) 1,502 39,990 73,096 5 322
㈜호텔현대 378 - 9,649 - 4,405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27,140 - - - 99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349 - - - 160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1,933 - 33,636 - -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 - 92 -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69,174 - 10,213 - 786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202,847 - 1,566 - 2,842
Hyundai Ideal Electric Co. 20,386 - 301 - 1,804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18,735 - 5,123 - 233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243,327 - 63 - 5,445
Hyundai Hi-Power Service Europe B.V. 20,264 - - - -
기타 15,327 76,154 70,758 - 15,361
소  계 1,316,446 395,308 311,578 5 31,86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1,626 34,754 45,441 - -
기타 21,310 417 6 13,563 31
소  계 22,936 35,171 45,447 13,563 31
합  계 1,339,382 430,479 357,025 13,568 31,897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그 종속기업을 포함합니다.

상기 거래 외에 당사는 당분기 중 엔진사업부의 산업기계부문 유형자산(장부가액    6,151백만원)과 현금(3,001백만원)을 출자하여 종속기업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를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설비보전 및 장비지원과 관련된 유형자산(장부가액    2,736백만원)과 현금(8,884백만원)을 출자하여 종속기업인 현대중공업모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타특수관계자로는 현대기업금융㈜, 현대기술투자㈜ 및 현대미래로㈜가 있으며, 당분기 중 기타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당분기 중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현대기업금융㈜ 지분 일부를 현대미래로㈜에 매각(처분금액33,275백만원)하였습니다.

② 전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배당수익 원재료매입 유형자산취득 기타매입
종속기업:
현대삼호중공업㈜ 261,692 - 101,371 22,246 96
㈜현대미포조선 312,856 - 20,081 - -
현대오일뱅크㈜ 35,322 - 63,730 - 71
현대힘스㈜(구, ㈜힘스) 7,246 - 123,386 - 154
㈜호텔현대 10,464 - 28,365 - 2,394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17,876 - 8 - 214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16,373 - - - 213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5,595 - 43,791 - -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16 - 93,987 -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61,295 - 27,692 - 752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153,847 - 1,489 - 3,043
Hyundai Ideal Electric Co. 30,541 - 827 - 287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14,018 - 1,502 - 534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194,075 - - - 4,082
기타 13,967 12,635 69,198 2 11,965
소  계 1,135,183 12,635 575,427 22,248 23,80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1,793 35,229 31,023 - 1
현대종합상사㈜ 508,301 2,496 655 - 5,730
기타 14,016 200 30,042 - 29
소  계 524,110 37,925 61,720 - 5,760
합  계 1,659,293 50,560 637,147 22,248 29,565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그 종속기업을 포함합니다.

상기 거래 외에 당사는 전분기 중 종속기업인 현대자원개발㈜ 보유지분 전체를 19,232백만원에 관계기업인 현대종합상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분기 중 종속기업인 ㈜호텔현대의 유상증자에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에 참여하여, 유형자산 170,362백만원과 현금 73,517백만원을 이전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 248,600백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채권 등 채무 등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종속기업:
현대삼호중공업㈜ 134,105 100 12,305 93,096
㈜현대미포조선 84,070 34 1,653 71,836
현대오일뱅크㈜ 5,945 - 11,380 -
현대힘스㈜(구, ㈜힘스) 468 8 17,827 6
㈜호텔현대 98 - 955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17,185 73 - -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6,885 22 - -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444 - 2,982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39,364 355 676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51,940 158 46 382
Hyundai Ideal Electric Co. 27,569 90 - -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122,166 2,772 659 215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39,035 - - 762
Hyundai Hi-Power Service Europe B.V. 24,567 - - -
기타 27,261 2,598 20,714 4,649
소  계 581,102 6,210 69,197 170,94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 5,204 1,077 -
기타 13,463 60 - 9,845
소  계 13,463 5,264 1,077 9,845
합  계 594,565 11,474 70,274 180,791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그 종속기업을 포함합니다.

②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채권 등 채무 등
매출채권 기타채권 매입채무 기타채무
종속기업:
현대삼호중공업㈜ 184,494 98 - 147,179
㈜현대미포조선 119,951 70 3,399 81,380
현대오일뱅크㈜ 16 1 7,536 21,971
현대힘스㈜(구, ㈜힘스) 339 9 30,637 -
㈜호텔현대 41 475 3,562 37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2,207 57 - 20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7,205 45 - 22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350 - 4,113 -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47,272 331 783 154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41,358 24 1,111 318
Hyundai Ideal Electric Co. 11,977 29 150 401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94,634 1,387 1,044 642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72,301 13 23 1,379
Hyundai Hi-Power Service Europe B.V. 5,643 - - -
기타 23,150 3,300 5,744 3,968
소  계 610,938 5,839 58,102 257,47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바르질라현대엔진유한회사

- 16,771 1,491 239
기타 4,367 91 - 11,848
소  계 4,367 16,862 1,491 12,087
합  계 615,305 22,701 59,593 269,558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은 그 종속기업을 포함합니다.

(3)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천USD,천EUR,천BRL)
구  분 보증제공처 보증내역 통화 보증금액
종속기업: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지급보증 USD 5,000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지급보증 USD

10,000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Standard Charted Bank 외 지급보증 USD 70,000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하나은행 외 지급보증 USD 50,400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우리은행 외 지급보증 USD 118,600
BNP PARIBAS (NEW YORK)외 이행보증 USD 149,839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 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omico e Social(BNDES)
지급보증 BRL 109,956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한국외환은행 외 지급보증 EUR 34,000
BNP Paribas Fortis Bank, Belgium 이행보증 EUR 250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BNP Paribas S.A., Sofia 외 지급보증 USD 50,000
KOSTT 이행보증 EUR 4,981
Hyundai Heavy Industries France SAS 한국수출입은행 외 이행보증 USD 250,194
HHI MAURITIUS LIMITED 한국수출입은행 외 이행보증 USD 43,211
Hyundai Arabia Company L.L.C ㈜하나은행 외 이행보증 USD 56,278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삼성물산㈜ 이행보증 USD 1,136
이행보증 KRW 2,998
합  계 USD 804,658
EUR 39,231
BRL 109,956
KRW 2,998


상기 보증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인 Hyundai Arabia Company L.L.C가 체결한 "JAZAN Refinery and Terminal Project Package 2" (계약금액: USD 341,033천)와 HHI France SAS 및 HHI Mauritius Ltd.이 체결한 "Moho Nord Tension Leg Platform Project('TLP')" (계약금액 : USD 859,135천, EUR 48,642천) 및 "Moho  Nord Floating Production Unit Project('FPU')" (계약금액 : USD 1,289,230천)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제공받은회사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액 제공처
관계기업:
평창풍력발전㈜ 관계기업투자-평창풍력발전㈜

3,566 62,000 ㈜우리은행 외


(5) 주요 경영진과의 거래

당분기와 전분기 중 인식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급여 373 805
퇴직급여 787 553
합  계 1,160 1,358


상기의 주요 경영진은 당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분기말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장부가액
토지(*1) 2,795
건물(*1) 1,518
공동기업투자(*2) 15,236
합  계 19,549

(*1) 당사는 당분기 중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보유중이던 토지 및 건물 중 일부를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 당분기 중 공동기업투자인 현대아반시스㈜의 지분전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매각예정자산은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등의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의 설정현황(연결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정  과  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 43 기
3분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759,938        1,420,003 21.0%
미  청  구  공  사       4,592,690                   - 0.0%
기 타 유 동 자 산       2,492,671                  58 0.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01,170          316,045 45.1%
장 기 미 청 구 공 사                  -                   - 0.0%
제 42 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6,803,124        1,462,174 21.5%
미  청  구  공  사       6,599,947                   - 0.0%
기 타 유 동 자 산       2,547,780                  63 0.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82,438          193,338 24.7%
장 기 미 청 구 공 사                  -                   - 0.0%
제 41 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010,557 1,276,445 18.2%
미  청  구  공  사 7,154,391 346 0.0%
기 타 유 동 자 산 2,896,322 62 0.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135,335 205,203 18.1%
장 기 미 청 구 공 사 - - 0.0%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655,575        1,482,056     1,186,311
2. 순대손처리액 151,072           432,789           3,924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231,603           606,308         299,669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736,106       1,655,575     1,482,056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연결실체는 매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거 대손경험율과 개별적인 판단에   의한 대손예상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별판단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대손경험율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을 검토후 미회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 수표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② 회사정리법 및 화의법에 의한 채권
③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영업손실이 나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
④ 기타 개별 판단이 필요한 채권

4)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6월 이하 6월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장기 포함)

5,672,195 151,072 1,155,948 481,893 7,461,108
구성비율 76.0% 2.0% 15.5% 6.5% 100.0%

※ 9월 이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매출에는 회수기일 미도래 채권이 포함됩니다.

다. 재고자산 현황 등(연결기준)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문 계 정 과 목 제 43 기 3분기 제 42 기 제 41 기 비고
조            선 상         품 - - -

제         품 - - -
재   공   품 8,280 - -
원   재   료 314,203 393,562 567,745
저   장   품 - - 129
미   착   품 244,705 398,241 547,624
반   제   품 - - -
소         계 567,188 791,803 1,115,498
해 양 플 랜 트 상         품 - - -
제         품 - - -
재   공   품 7,296 10,857 6,685
원   재   료 162,308 232,123 348,975
저   장   품 - - -
미   착   품 120,302 399,711 377,857
반   제   품 -

- -
소         계 289,906 642,691 733,517
엔  진  기  계 상         품 100,202 71,912 51,984
제         품 6,186 7,674 4,318
재   공   품 367,724 457,153 618,908
원   재   료 85,827 96,745 111,291
저   장   품 - - -
미   착   품 20,606 25,913 34,675
반   제   품 - - -
소         계 580,545 659,397 821,176
전  기  전  자
시     스     템
상         품 390 363 135
제         품 21,025 20,692 22,479
재   공   품 375,049 389,250 502,474
원   재   료 60,849 61,985 61,014
저   장   품 121 284 72
미   착   품 29,528 33,029 28,996
반   제   품 - - -
소         계 486,962 505,603 615,170
건  설  장  비 상         품 223,179 212,873 249,427
제         품 116,359 171,867 199,144
재   공   품 36,027 41,505 40,844
원   재   료 189,127 230,362 274,721
저   장   품 139 417 596
미   착   품 78,828 83,281 89,542
반   제   품 - - -
소         계 643,659 740,305 854,274
그 린 에 너 지 상         품 52 56 56
제         품 20,911 38,174 34,273
재   공   품 9,465 13,446 84,835
원   재   료 8,133 14,627 15,807
저   장   품 51 56 55
미   착   품 3,428 3,976 2,788
반   제   품 - - -
소         계 42,040 70,335 137,814
정            유 상         품 21,608 19,679 60,722
제         품 277,749 266,886 362,014
재   공   품 112,691 126,218 127,085
원   재   료 365,775 251,133 611,570
저   장   품 27,592 26,019 20,947
미   착   품 276,379 265,563 223,152
반   제   품 - - -
소         계 1,081,794 955,498 1,405,490
기             타 상         품 195 38 1,017
제         품 6,964 53,539 55,059
재   공   품 16,123 15,734 23,815
원   재   료 6,373 34,870 34,471
저   장   품 19,624 21,275 23,230
미   착   품 951 1,152 1,672
반   제   품 - - -
소         계 50,230 126,608 139,264
합           계 상         품 345,626 304,921 363,341
제         품 449,195 558,832 677,287
재   공   품 932,654 1,054,163 1,404,646
원   재   료 1,192,595 1,315,407 2,025,594
저   장   품 47,527 48,051 45,029
미   착   품 774,727 1,210,866 1,306,306
반   제   품                 - - -
합         계 3,742,324 4,492,240 5,822,203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7.7% 9.0% 10.9%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8.3회 8.3회 8.9회

※ 일부 해외법인의 사업조정으로 당기 중 사업부문 분류에 변경이 발생하여 전기 재무정보를 소급 재작성하였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① 실사일자
- 매년 12월에 정기재고조사 실시
- 정기재고조사 기준일인 11월말과 대차대조표일 사이의 변동분에 대하여는 외부
   감사인이 해당기간의 입출고 내역을 확인하여 실재성을 점검.

② 실사방법
- 회사는 12월에 외부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에 대하여    는 표본 추출하여 실재성 및 완전성을 확인함.

③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치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평가손실(환입) 기말잔액 비 고
재고자산 3,925,863 3,749,042 6,718 3,742,324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을 위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
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 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
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
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
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
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
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
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3)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 손익
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
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
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
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
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 상품
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
피 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
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 위험회
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장부금액 조정액
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 상품
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 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는 연결
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경우 중단
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 상품의 누적
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
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
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 상품
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4) 범주별 금융상품
(1)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연결실체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인식된 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3,598,768 3,598,768 3,758,602 3,758,60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529,265 529,265 557,027 557,027
매도가능금융자산(*) 542,283 542,283 1,103,900 1,103,900
파생상품자산 227,944 227,944 51,131 51,131
소  계 4,898,260 4,898,260 5,470,660 5,470,660
현금및현금성자산 4,217,113 4,217,113 3,105,303 3,105,303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10,722,938 10,722,938 12,927,178 12,927,178
금융자산 합계 19,838,311 19,838,311 21,503,141 21,503,141
공정가치로 인식된 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 605,784 605,784 515,666 515,666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852,959 852,959 1,033,846 1,033,846
파생상품부채 44,447 44,447 875,344 875,344
소 계

1,503,190 1,503,190 2,424,856 2,424,856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부채:
차입금 11,363,251 11,363,251 12,403,767 12,403,767
사채 4,203,645 4,203,645 4,226,567 4,226,567
교환사채 213,035 213,035 221,762 221,76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551,842 5,551,842 5,973,058 5,973,058
예수부채 422,771 422,771 296,592 296,592
금융리스부채 18,851 18,851 - -
기타 11,942 11,942 10,158 10,158
소  계 21,785,337 21,785,337 23,131,904 23,131,904
금융부채 합계 23,288,527 23,288,527 25,556,760 25,556,760

(*)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 등으로 평가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147,186백만원과 64,839백만원입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정가치 수준별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당분기:
단기매매금융자산 1,919,483 1,672,656 6,629 3,598,768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211,811 317,454 529,265
매도가능금융자산 57,608 232,834 104,655 395,097
파생상품자산 - 227,944 - 227,944
단기매매금융부채 443,863 17,197 144,724 605,78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 852,959 852,959
파생상품부채 - 44,447 - 44,447
전기:
단기매매금융자산 1,686,898 2,040,256 31,448 3,758,60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178,189 378,838 557,027
매도가능금융자산 653,915 273,275 111,871 1,039,061
파생상품자산 - 51,131 - 51,131
단기매매금융부채 177,987 163,287 174,392 515,666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 1,033,846 1,033,846
파생상품부채 - 875,344 - 875,344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수준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한편, 연결실체는 신규설립이나 비교기업이 없는 경우 등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및 출자금 등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단기매매금융자산:
채무증권 1,648,594 2,030,404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등
수익증권 5,296 8,109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등
파생상품 18,766 1,743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합  계 1,672,656 2,040,256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기타 211,811 178,189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등
매도가능금융자산:
채무증권 168,672 183,747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등
수익증권 16,484 17,150 시장접근법, 순자산가치,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CER Future 가격, 할인율 등
 기타 47,678 72,378 순자산가치 등

합  계 232,834 273,275



파생상품자산:
파생상품 227,944 51,131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단기매매금융부채:
매도유가증권 - 120,458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등
파생상품 5,846 6,705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교환사채 교환권 11,351 36,124 이항모형 주가변동성, 할인율 등
합  계 17,197 163,287



파생상품부채:
파생상품 44,447 875,344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통화선도가격, 할인율 등


(4)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관련 공시
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으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당분기와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수준 3으로 이동 수준 3에서 이동 평가 기말
단기매매금융자산 31,448 1,488 (8,404) - 54 (17,957) 6,62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378,838 234,758 (290,642) - - (5,500) 317,454
매도가능금융자산 111,871 4,124 (13,007) 13,145 (17) (11,461) 104,655
단기매매금융부채 174,392 3,253 (13,790) - 250 (19,381) 144,724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1,033,846 301,637 (498,895) - - 16,371 852,959


(ii)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기초 취득 처분 수준 3으로 이동 수준 3에서 이동 평가 기말
단기매매금융자산 32,082 31,123 (24,588) - - (7,169) 31,448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252,922 460,058 (304,100) - - (30,042) 378,838
매도가능금융자산 73,757 3,107 (8,510) 44,790 - (1,273) 111,871
단기매매금융부채 142,500 45,836 (109,780) - - 95,836 174,39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1,075,508 1,364,766 (1,275,997) - - (130,431) 1,033,846

②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ㆍ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자산ㆍ부채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당분기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범위

단기매매금융자산:
파생상품 6,629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04113 ~ 0.50109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기타 317,454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04113 ~ 0.501099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 78,149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할인율, 주가배수 등 할인율, 주가배수 등 4.03% - 15.81%
2.41
수익증권 20,815 기준가격(*) - - -
기타 5,691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등 할인율 등 4.78% - 12.50%
합  계 104,655







단기매매금융부채:
파생상품 144,724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04113 ~ 0.50109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기타 852,959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04113 ~ 0.501099


(ii)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전기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범위

단기매매금융자산:
파생상품 31,448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45230 ~ 0.54874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기타 378,838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45230 ~ 0.548749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 71,578 현금흐름할인모형,
유사상장회사 비교법
할인율,
주가배수 등
할인율, 주가배수 등 3.84% ~ 13.92%
2.41
수익증권 32,125 기준가격(*) - - -
기타 8,168 현금흐름할인모형

할인율 등 할인율 등 3.84%~13.92%
합  계 111,871







단기매매금융부채:
파생상품 174,392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45230 ~ 0.548749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기타 1,033,846 Black-Scholes 모형 등 변동성 등 기초자산가격, 기초자산변동성 등 0.145230 ~ 0.548749

(*) 직전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신탁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권총좌수(수탁잔존좌수)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입니다.

③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당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관측가능 하지 않은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

변동효과의 계산방법 공정가치 변동효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단기매매금융자산:
파생상품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784 (2,083)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기타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478 (1,387) - -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 할인율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할인율 1%P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 - 8,164 (5,738)
주가배수 주가배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주가배수 0.1배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 - 466 (466)
단기매매금융부채:
파생상품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7,926 (17,251)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기타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5,481 (15,885) - -



(ii) 전기

(단위:백만원)

구  분

관측가능 하지 않은투입변수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

변동효과의 계산방법 공정가치 변동효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단기매매금융자산:
파생상품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3,213 (3,721)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기타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589 (1,519) - -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 할인율 할인율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하락 할인율 1%P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 - 7,839 (5,418)
주가배수 주가배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주가배수 0.1배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 - 466 (466)
단기매매금융부채:
파생상품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9,598 (18,458)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기타 기초자산변동성

변동성 증가시 공정가치 하락 변동성 10% 증가 및 감소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17,126 (17,796) -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미치는 효과 중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효과는 제외하였습니다.


5) 유형자산
(1) 유형자산 재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가전 장부가 재평가차액 평가후 장부가 비   고
토     지      4,305,636      2,492,390       6,798,026

※ 상기 장부가에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토지의 장부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평 가 기 관 :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주)나라감정평가법인

■ 평가기준일 : 2016.  6.  30

■ 연결실체는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201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독립적인 전문평가인의 감정평가결과를 근거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전문 평가인은 재평가시 201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및 물가상승률 지수 등을 이용하여 공정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7년 1월 17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3 100,000 2.8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4.14 상환 신한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14 200,000 3.0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4.14 상환 외환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31 100,000 2.8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6.30 상환 신한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10 200,000 2.8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6.27 상환 신한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14 200,000 3.0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6.13 상환 외환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15 400,000 2.8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4.29 상환 신한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11 200,000 2.8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6.25 상환 신한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13 200,000 3.0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8.14 상환 외환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27 100,000 2.8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9.26 상환 신한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30 200,000 2.8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9.30 상환 신한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1 200,000 2.8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7.31 상환 신한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31 200,000 2.8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08.29 상환 신한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14 200,000 3.01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4.10.14 상환 외환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22 100,000 2.32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5.10.21 상환 SK증권外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06 150,000 2.57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5.11.05 상환 신한금융투자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1.16 200,000 2.53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5.02.13 상환 외환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13 200,000 2.52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5.04.14 상환 외환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12 100,000 2.36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6.03.04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27 300,000 2.06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5.04.07 상환 신한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4.14 200,000 2.20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5.06.12 상환 외환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6.12 200,000 2.05 A1 (한국기업평가 外) 2015.08.28 상환 외환은행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11.10 190,000 3.55 A2 (한국기업평가 外) 2017.05.11 미상환 BNK투자증권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11.18 50,000 3.55 A2 (한국기업평가 外) 2017.05.18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12.26 20,000 3.62 A2 (한국기업평가 外) 2017.12.22 미상환 IBK투자증권
현대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1.12 20,000 3.62 A2 (한국기업평가 外) 2018.01.12 미상환 IBK투자증권
현대중공업㈜ 신종자본증권 사모 2014.12.15 430,000 4.88 AA- (한국신용평가 外) 2044.12.15 미상환 NH투자증권
현대중공업㈜ 회사채 공모 2012.07.24 400,000 3.35 AA+ (한국기업평가 外) 2017.07.24 미상환 NH투자증권
현대중공업㈜ 회사채 공모 2014.02.26 200,000 3.14 AA+ (한국신용평가 外) 2017.02.26 미상환 NH투자증권 外
현대중공업㈜ 회사채 공모 2014.02.26 300,000 3.45 AA+ (한국신용평가 外) 2019.02.26 미상환 NH투자증권 外
현대중공업㈜ 회사채 공모 2015.03.03 180,000 2.45 AA (한국신용평가 外) 2018.03.03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중공업㈜ 회사채 공모 2015.03.03 50,000 2.65 AA (한국신용평가 外) 2020.03.03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중공업㈜ 회사채 공모 2015.03.03 70,000 3.05 AA (한국신용평가 外) 2022.03.03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중공업㈜ 회사채 사모 2015.06.29 267,804 0.00 - 2020.06.29 미상환 Merrill Lynch 外
현대중공업㈜ 회사채 공모 2015.07.23 80,000 2.33 AA- (한국신용평가 外) 2017.07.23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중공업㈜ 회사채 공모 2015.07.23 235,000 2.66 AA- (한국신용평가 外) 2018.07.23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중공업㈜ 회사채 공모 2015.07.23 90,000 3.26 AA- (한국신용평가 外) 2020.07.23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중공업㈜ 회사채 사모 2016.06.07 362,550 1.90 - 2019.06.07 미상환 ICBC 外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16 70,000 3.01 A1(한기평/NICE) 2017.08.16 미상환 IBK투자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2 60,000 2.75 A1(한기평/NICE) 2014.02.21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2 60,000 2.76 A1(한기평/NICE) 2014.04.22 상환 IBK투자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21 60,000 2.70 A1(한기평/NICE) 2014.03.25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27 70,000 2.71 A1(한기평/NICE) 2014.03.27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25 60,000 2.68 A1(한기평/NICE) 2014.04.25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27 70,000 2.68 A1(한기평/NICE) 2014.04.28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23 50,000 2.70 A1(한기평/NICE) 2014.05.29 상환 우리투자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25 60,000 2.73 A1(한기평/NICE) 2014.05.26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28 70,000 2.73 A1(한기평/NICE) 2014.05.28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29 20,000 2.73 A1(한기평/NICE) 2014.05.29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29 50,000 2.74 A1(한기평/NICE) 2014.06.27 상환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16 60,000 2.71 A1(한기평/NICE) 2014.08.18 상환 동부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0 20,000 2.71 A1(한기평/NICE) 2014.08.20 상환 동부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0 20,000 2.71 A1(한기평/NICE) 2014.08.20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6 60,000 2.71 A1(한기평/NICE) 2014.08.26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23 120,000 2.59 A1(한신평/NICE) 2015.07.16 상환 동부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23 50,000 2.59 A1(한신평/NICE) 2015.07.16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23 30,000 2.59 A1(한신평/NICE) 2015.07.16 상환 SK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27 100,000 2.33 A1(한신평/NICE) 2014.09.30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8 20,000 2.50 A1(한신평/NICE) 2015.03.18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8 50,000 2.50 A1(한신평/NICE) 2015.03.18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8 20,000 2.50 A1(한신평/NICE) 2015.03.18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8 60,000 2.50 A1(한신평/NICE) 2015.03.18 상환 동부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14 100,000 2.54 A1(한신평/NICE) 2015.10.08 상환 신한은행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24 50,000 2.43 A1(한신평/NICE) 2015.10.19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20 20,000 1.83 A1(한신평/NICE) 2015.04.10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20 20,000 1.83 A1(한신평/NICE) 2015.04.10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20 30,000 1.83 A1(한신평/NICE) 2015.04.10 상환 동부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26 60,000 1.90 A1(한신평/NICE) 2015.04.02 상환 동부증권
현대삼호중공업㈜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27 80,000 1.90 A1(한신평/NICE) 2015.04.03 상환 NH투자증권
현대삼호중공업㈜ 회사채 공모 2015.04.22 70,000 2.50 AA-(한신평/NICE) 2017.04.22 미상환 NH투자증권
현대삼호중공업㈜ 회사채 공모 2015.04.22 230,000 2.75 AA-(한신평/NICE) 2018.04.22 미상환 NH투자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0 50,000 2.75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1.20 상환 한양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0 50,000 2.75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2.11 상환 신영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11 50,000 2.63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2.28 상환 IBK투자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11 50,000 2.69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3.11 상환 한양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10 80,000 2.68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3.17 상환 신영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10 50,000 2.69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5.13 상환 한양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09 50,000 2.68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5.23 상환 신영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09 50,000 2.69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6.11 상환 IBK투자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09 70,000 2.68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6.27 상환 신영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09 60,000 2.68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6.27 상환 한양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09 50,000 2.65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8.13 상환 HMC투자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09 50,000 2.66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8.13 상환 한양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07 150,000 2.63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9.25 상환 한양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11 150,000 2.62 A1(한국기업평가외) 2014.09.29 상환 신영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23 40,000 2.46 A1(한국기업평가외) 2014.12.08 상환 SK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23 110,000 2.49 A1(한국기업평가외) 2014.12.08 상환 신영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24 50,000 2.49 A1(한국기업평가외) 2014.12.15 상환 한양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24 50,000 2.49 A1(한국기업평가외) 2014.12.15 상환 신영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14 80,000 2.55 A1(한국기업평가외) 2015.08.14 상환 신영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14 20,000 2.55 A1(한국기업평가외) 2015.08.14 상환 SK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16 70,000 2.52 A1(한국기업평가외) 2015.09.16 상환 신영증권
㈜현대미포조선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16 30,000 2.52 A1(한국기업평가외) 2015.09.16 상환 한양증권
㈜현대미포조선 회사채 사모 2015.06.15 50,000 3.16 신용등급없음 2019.06.15 미상환 SK증권
㈜현대미포조선 회사채 사모 2015.06.15 100,000 3.16 신용등급없음 2019.06.15 미상환 메리츠종금증권
㈜현대미포조선 회사채 공모 2015.06.25 100,000 2.61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17.06.25 미상환 NH투자증권
㈜현대미포조선 회사채 공모 2015.06.25 100,000 2.92 A+(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18.06.25 미상환 NH투자증권
㈜현대미포조선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10.28 80,000 0.04 A2-(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17.01.25 미상환 동부증권
㈜현대미포조선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10.28 70,000 0.04 A2-(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2017.01.25 미상환 한양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08 20,000 2.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1.27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09 30,000 2.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1.27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0 50,000 2.6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1.16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0 50,000 2.6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1.24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0 50,000 2.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1.27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3 20,000 2.63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1.16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8 40,000 2.7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2.10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8 40,000 2.7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2.11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9 30,000 2.7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2.07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9 20,000 2.7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2.07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03 30,000 2.6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2.04 상환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03 20,000 2.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2.06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03 30,000 2.7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2.10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03 90,000 2.7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2.11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03 20,000 2.7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2.1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14 40,000 2.5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2.19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28 30,000 2.63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3.05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28 30,000 2.63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3.06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10 2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3.1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11 40,000 2.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3.31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11 30,000 2.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3.31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17 30,000 2.6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3.31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19 40,000 2.63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3.31 상환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20 60,000 2.59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3.28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20 30,000 2.61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3.31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25 100,000 2.53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3.31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25 20,000 2.63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4.03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31 20,000 2.61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4.01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31 20,000 2.57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4.0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09 2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4.14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09 40,000 2.6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4.16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14 6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4.17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14 3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4.18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15 50,000 2.6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4.21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15 30,000 2.6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4.2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15 20,000 2.6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4.23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29 50,000 2.7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5.08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29 30,000 2.7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5.08 상환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30 40,000 2.7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5.09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30 40,000 2.7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5.09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30 30,000 2.7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5.09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1 50,000 2.6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1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3 40,000 2.6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13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7 30,000 2.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0 상환 메리츠종금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7 30,000 2.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0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7 50,000 2.67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5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02 40,000 2.61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0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02 2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5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02 1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5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03 30,000 2.6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12 상환 메리츠종금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03 20,000 2.6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13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03 3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4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05 5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7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05 2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7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20 30,000 2.58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5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20 40,000 2.59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7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23 30,000 2.6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6.27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25 30,000 2.68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7.10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30 2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7.01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07 40,000 2.57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7.08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1 10,000 2.6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7.17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5 20,000 2.58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7.17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5 20,000 2.58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7.18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6 20,000 2.58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7.23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21 50,000 2.57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7.24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21 40,000 2.57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7.25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22 10,000 2.57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7.23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22 30,000 2.57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7.25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22 20,000 2.63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8.18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30 4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8.18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31 5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8.19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31 40,000 2.63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8.25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04 50,000 2.61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8.22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04 40,000 2.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8.27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08 50,000 2.6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8.18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08 50,000 2.6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8.19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11 40,000 2.6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8.20 상환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19 20,000 2.3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9.19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20 40,000 2.3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9.23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20 40,000 2.3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9.24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01 20,000 2.3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9.23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02 60,000 2.3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9.26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02 70,000 2.3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9.29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03 50,000 2.38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13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04 30,000 2.4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9.29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04 30,000 2.4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9.30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2 30,000 2.3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9.24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5 40,000 2.3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17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5 30,000 2.3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17 상환 메리츠종금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6 20,000 2.3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9.25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7 30,000 2.31 A1(한국신용평가外) 2014.09.26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9 10,000 2.3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20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26 40,000 2.33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08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29 60,000 2.3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14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30 30,000 2.3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08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02 30,000 2.32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14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07 10,000 2.3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10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08 30,000 2.3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10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08 10,000 2.3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16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14 50,000 2.29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16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16 30,000 2.0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2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17 20,000 2.0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23 상환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20 30,000 2.0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23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20 30,000 2.08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1.10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21 20,000 2.05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0.2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21 50,000 2.08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1.07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30 40,000 2.1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1.07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30 30,000 2.11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1.13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31 50,000 2.11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1.25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31 70,000 2.11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1.27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04 30,000 2.1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1.24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05 50,000 2.07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1.20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10 40,000 2.08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1.19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17 30,000 2.09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09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17 50,000 2.1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11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26 40,000 2.1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1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27 30,000 2.1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08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27 20,000 2.1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11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27 20,000 2.1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12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28 50,000 2.14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12 상환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28 70,000 2.20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1 20,000 2.06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05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1 30,000 2.07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09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1 10,000 2.20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2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1 30,000 2.20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5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2 30,000 2.09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17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3 30,000 2.08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18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3 10,000 2.2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5 10,000 2.26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2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5 10,000 2.09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16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5 10,000 2.10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24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8 50,000 2.13 A1(한국신용평가外) 2014.12.15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8 20,000 2.2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09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09 30,000 2.2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8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6 10,000 2.3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5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6 45,000 2.3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9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6 10,000 2.36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16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6 30,000 2.41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26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6 10,000 2.36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30 상환 신영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6 20,000 2.36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16 상환 신영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6 10,000 2.36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16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6 10,000 2.3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5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7 10,000 2.41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26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7 20,000 2.3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5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8 20,000 2.3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5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8 20,000 2.3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1.05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1.29 10,000 2.0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09 상환 신영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1.29 30,000 2.0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10 상환 신영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1.30 40,000 2.10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11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02 30,000 2.08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13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05 10,000 2.0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06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13 20,000 2.06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17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13 10,000 2.11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2.24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26 40,000 2.10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3.09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27 30,000 2.0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3.11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27 20,000 2.10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3.16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02 50,000 2.06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3.03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10 30,000 2.03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3.24 상환 삼성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16 20,000 1.80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3.26 상환 신영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17 20,000 1.7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3.27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19 40,000 1.7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3.27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19 40,000 1.80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4.01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6.23 47,000 1.77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7.01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6.23 20,000 1.77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7.01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6.23 20,000 1.7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7.10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6.24 40,000 1.7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7.03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6.24 50,000 1.7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7.03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6.25 30,000 1.7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7.03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6.26 40,000 1.6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7.01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6.26 30,000 1.6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7.01 상환 신영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6.29 40,000 1.6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7.08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6.30 30,000 1.6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7.09 상환 KTB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28 20,000 1.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9.03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28 30,000 1.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9.03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28 40,000 1.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9.04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28 20,000 1.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9.04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28 20,000 1.63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9.08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28 50,000 1.63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9.08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31 10,000 1.63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9.01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31 30,000 1.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9.08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31 30,000 1.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9.08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08 30,000 1.6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08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08 10,000 1.6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08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08 10,000 1.50 A1(한국신용평가外) 2015.09.09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10 30,000 1.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14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10 30,000 1.66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12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16 10,000 1.70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16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16 30,000 1.70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16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17 10,000 1.73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06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17 10,000 1.73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19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17 20,000 1.73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19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17 10,000 1.7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1.10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18 10,000 1.7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1.11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18 10,000 1.7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1.11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21 10,000 1.79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21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21 50,000 1.7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01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25 10,000 1.74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28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25 10,000 1.74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26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9.25 10,000 1.74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0.29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10.30 40,000 1.5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1.09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11.06 10,000 1.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2.01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11.06 10,000 1.6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2.04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11.10 50,000 1.58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1.16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11.27 60,000 1.6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2.11 상환 동부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11.30 40,000 1.65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2.11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12.04 60,000 1.22 A1(한국신용평가外) 2015.12.08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2.26 50,000 1.61 A1(한국신용평가外) 2016.03.04 상환 SK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9.29 50,000 1.47 A1(한국신용평가外) 2016.10.07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2.10.23 100,000 3.24 AA-(한국신용평가 外) 2016.10.23 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2.07.20 300,000 3.52 AA-(한국신용평가 外) 2017.07.20 미상환 하나대투증권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4.11.21 80,000 2.36 AA-(한국신용평가 外) 2017.11.21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4.01.27 150,000 3.35 AA-(한국신용평가 外) 2018.01.27 미상환 NH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5.03.27 70,000 1.98 AA-(한국신용평가 外) 2018.03.27 미상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4.06.25 100,000 3.01 AA-(한국신용평가 外) 2018.06.25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4.01.27 50,000 3.59 AA-(한국신용평가 外) 2019.01.27 미상환 NH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2.10.23 100,000 3.52 AA-(한국신용평가 外) 2019.10.23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4.11.21 160,000 2.59 AA-(한국신용평가 外) 2019.11.21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5.03.27 190,000 2.20 AA-(한국신용평가 外) 2020.03.27 미상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4.11.21 60,000 2.94 AA-(한국신용평가 外) 2021.11.21 미상환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오일뱅크(주) 회사채 공모 2015.03.27 140,000 2.53 AA-(한국신용평가 外) 2022.03.27 미상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DB대우증권
현대오일뱅크(주) 신종자본증권 사모 2015.12.11 225,000 4.79 U-A+(한국기업평가 外) 2045.12.11 미상환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12.02 20,000 1.33 A1(한국신용평가外) 2016.12.08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12.02 30,000 1.33 A1(한국신용평가外) 2016.12.09 상환 우리종합금융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7.01.03 30,000 1.35 A1(한국신용평가外) 2017.01.06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7.01.03 70,000 1.40 A1(한국신용평가外) 2017.01.13 상환 신한은행
현대오일뱅크(주)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7.01.05 50,000 1.35 A1(한국신용평가外) 2017.01.12 상환 우리종합금융
하이투자증권㈜ 회사채 공모 2012.09.11 60,000 4.88 A(한신평,한기평) 2018.03.11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회사채 공모 2012.09.11 40,000 5.18 A(한신평,한기평) 2019.09.11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회사채 사모 2013.10.31 30,000 5.30 - 2019.10.31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1.03 10,000 2.77 A1(한신평,한기평) 2014.02.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1.03 50,000 2.77 A1(한신평,한기평) 2014.02.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1.14 5,000 2.71 A1(한신평,한기평) 2014.03.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4 10,000 2.71 A1(한기평,한신평) 2014.03.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1.16 30,000 2.64 A1(한신평,한기평) 2014.01.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1.24 50,000 2.61 A1(한신평,한기평) 2014.01.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1.24 10,000 2.71 A1(한신평,한기평) 2014.02.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1.24 25,000 2.71 A1(한신평,한기평) 2014.02.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2.05 15,000 2.72 A1(한신평,한기평) 2014.04.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2.05 20,000 2.72 A1(한신평,한기평) 2014.04.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2.10 40,000 2.65 A1(한신평,한기평) 2014.02.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2.14 20,000 2.72 A1(한신평,한기평) 2014.05.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2.17 40,000 2.63 A1(한신평,한기평) 2014.03.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2.26 40,000 2.57 A1(한신평,한기평) 2014.02.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2.27 40,000 2.56 A1(한신평,한기평) 2014.02.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2.28 20,000 2.55 A1(한신평,한기평) 2014.03.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07 20,000 2.67 A1(한신평,한기평) 2014.03.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10 10,000 2.67 A1(한신평,한기평) 2014.03.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11 10,000 2.63 A1(한신평,한기평) 2014.03.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11 30,000 2.61 A1(한신평,한기평) 2014.03.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12 20,000 2.61 A1(한신평,한기평) 2014.03.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13 10,000 2.62 A1(한신평,한기평) 2014.03.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13 10,000 2.62 A1(한신평,한기평) 2014.03.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14 50,000 2.56 A1(한신평,한기평) 2014.03.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14 10,000 2.56 A1(한신평,한기평) 2014.03.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17 30,000 2.56 A1(한신평,한기평) 2014.03.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18 40,000 2.55 A1(한신평,한기평) 2014.03.2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18 20,000 2.55 A1(한신평,한기평) 2014.03.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19 30,000 2.73 A1(한기평,한신평) 2014.06.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21 30,000 2.51 A1(한신평,한기평) 2014.03.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24 40,000 2.71 A1(한신평,한기평) 2014.05.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25 20,000 2.72 A1(한기평,한신평) 2014.06.2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26 20,000 2.51 A1(한신평,한기평) 2014.03.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27 30,000 2.50 A1(한신평,한기평) 2014.03.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27 40,000 2.50 A1(한신평,한기평) 2014.03.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27 10,000 2.50 A1(한신평,한기평) 2014.03.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28 20,000 2.70 A1(한신평,한기평) 2014.05.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31 10,000 2.55 A1(한신평,한기평) 2014.04.0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31 15,000 2.72 A1(한신평,한기평) 2014.06.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3.31 10,000 2.72 A1(한신평,한기평) 2014.05.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4.01 10,000 2.56 A1(한신평,한기평) 2014.04.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4.03 20,000 2.56 A1(한신평,한기평) 2014.04.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4.04 30,000 2.71 A1(한신평,한기평) 2014.07.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4.08 10,000 2.58 A1(한신평,한기평) 2014.04.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4.08 20,000 2.58 A1(한신평,한기평) 2014.04.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4.08 10,000 2.58 A1(한신평,한기평) 2014.04.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29 20,000 2.73 A1(한신평,한기평) 2014.07.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5.28 15,000 2.70 A1(한신평,한기평) 2014.08.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6.09 10,000 2.71 A1(한신평,한기평) 2014.09.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6.10 20,000 2.71 A1(한신평,한기평) 2014.09.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6.10 10,000 2.71 A1(한신평,한기평) 2014.09.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6.11 30,000 2.54 A1(한신평,한기평) 2014.06.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7.23 30,000 2.60 A1(한신평,한기평) 2014.08.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7.30 20,000 2.60 A1(한신평,한기평) 2014.08.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01 40,000 2.30 A1(한신평,한기평) 2014.09.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01 30,000 2.33 A1(한신평,한기평) 2014.09.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02 40,000 2.29 A1(한신평,한기평) 2014.09.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02 50,000 2.33 A1(한신평,한기평) 2014.09.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5 50,000 2.29 A1(한신평,한기평) 2014.09.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5 50,000 2.29 A1(한신평,한기평) 2014.09.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5 50,000 2.36 A1(한신평,한기평) 2014.10.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6 30,000 2.29 A1(한신평,한기평) 2014.09.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6 10,000 2.35 A1(한신평,한기평) 2014.10.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6 10,000 2.36 A1(한신평,한기평) 2014.10.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7 10,000 2.29 A1(한신평,한기평) 2014.09.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7 20,000 2.30 A1(한신평,한기평) 2014.09.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7 5,000 2.33 A1(한신평,한기평) 2014.10.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7 10,000 2.35 A1(한신평,한기평) 2014.10.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7 10,000 2.35 A1(한신평,한기평) 2014.10.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9 30,000 2.30 A1(한신평,한기평) 2014.09.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9 30,000 2.29 A1(한신평,한기평) 2014.09.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14 20,000 2.27 A1(한신평,한기평) 2014.10.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15 15,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0.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15 32,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0.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16 1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4.10.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16 3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1.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20 30,000 2.13 A1(한신평,한기평) 2014.12.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28 20,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0.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29 3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0.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31 1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4.11.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31 1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4.11.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06 10,000 1.98 A1(한신평,한기평) 2014.11.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06 50,000 1.98 A1(한신평,한기평) 2014.11.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07 30,000 2.01 A1(한신평,한기평) 2014.11.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07 30,000 2.01 A1(한신평,한기평) 2014.11.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07 20,000 2.01 A1(한신평,한기평) 2014.11.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14 30,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4.11.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14 5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1.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17 5,000 2.15 A1(한신평,한기평) 2015.02.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18 10,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4.11.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0 20,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4.11.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0 2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1.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0 10,000 2.11 A1(한신평,한기평) 2014.12.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0 20,000 2.11 A1(한신평,한기평) 2014.12.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1 5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4.11.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4 3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1.2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5 5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1.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6 2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1.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6 6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4.11.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7 3,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1.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7 5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1.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7 10,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2.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7 7,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2.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7 10,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2.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01 25,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01 3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02 4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02 4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02 5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02 30,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2.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02 10,000 2.08 A1(한신평,한기평) 2014.12.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03 2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03 2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03 3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09 2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4.12.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1 10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1 5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1 20,000 2.29 A1(한신평,한기평) 2015.01.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2 3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2 5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2 30,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2.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2 20,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2.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5 8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2.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5 6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2.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5 30,000 2.16 A1(한신평,한기평) 2014.12.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5 5,000 2.16 A1(한신평,한기평) 2014.12.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5 20,000 2.18 A1(한신평,한기평) 2014.12.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6 10,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2.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6 20,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2.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6 20,000 2.08 A1(한신평,한기평) 2014.12.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6 30,000 2.08 A1(한신평,한기평) 2014.12.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6 5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2.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6 1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2.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6 3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2.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6 1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2.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7 15,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4.12.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7 10,000 2.37 A1(한신평,한기평) 2015.03.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7 10,000 2.37 A1(한신평,한기평) 2015.03.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8 1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4.12.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8 29,000 2.13 A1(한신평,한기평) 2014.12.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19 150,000 2.08 A1(한신평,한기평) 2014.12.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2 1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2.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2 3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2.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2 4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2.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3 2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2.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3 100,000 2.10 A1(한신평,한기평) 2014.12.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3 10,000 2.3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4 40,000 2.12 A1(한신평,한기평) 2014.12.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4 50,000 2.12 A1(한신평,한기평) 2014.12.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4 5,000 2.12 A1(한신평,한기평) 2014.12.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6 50,000 2.12 A1(한신평,한기평) 2014.12.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6 10,000 2.12 A1(한신평,한기평) 2014.12.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6 40,000 2.12 A1(한신평,한기평) 2014.12.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6 5,000 2.12 A1(한신평,한기평) 2014.12.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6 100,000 2.12 A1(한신평,한기평) 2014.12.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6 20,000 2.34 A1(한신평,한기평) 2015.01.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6 20,000 2.35 A1(한신평,한기평) 2015.02.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9 40,000 2.13 A1(한신평,한기평) 2014.12.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9 30,000 2.13 A1(한신평,한기평) 2014.12.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29 100,000 2.13 A1(한신평,한기평) 2014.12.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30 10,000 2.14 A1(한신평,한기평) 2014.12.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30 70,000 2.15 A1(한신평,한기평) 2014.12.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30 40,000 2.14 A1(한신평,한기평) 2014.12.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30 60,000 2.15 A1(한신평,한기평) 2014.12.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30 30,000 2.15 A1(한신평,한기평) 2014.12.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31 40,000 2.18 A1(한신평,한기평) 2015.01.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31 10,000 2.18 A1(한신평,한기평) 2015.01.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31 5,000 2.18 A1(한신평,한기평) 2015.01.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31 14,500 2.19 A1(한신평,한기평) 2015.01.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2.31 10,000 2.2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2 20,000 2.18 A1(한신평,한기평) 2015.01.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2 10,000 2.18 A1(한신평,한기평) 2015.01.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2 70,000 2.18 A1(한신평,한기평) 2015.01.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5 30,000 2.12 A1(한신평,한기평) 2015.01.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6 3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1.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6 3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1.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6 5,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5.01.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7 60,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5.01.0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8 5,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8 1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8 7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8 15,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9 2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9 3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2 15,000 2.02 A1(한신평,한기평) 2015.01.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2 25,000 2.02 A1(한신평,한기평) 2015.01.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2 1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2 1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3 5,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3 2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3 1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3 65,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4 70,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5.01.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4 5,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5.01.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4 10,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5.01.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4 50,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5.01.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4 15,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5.01.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4 20,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5.01.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4 2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1.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5 4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1.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5 6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1.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5 5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1.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5 2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1.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5 20,000 2.15 A1(한신평,한기평) 2015.04.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6 10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6 5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6 50,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5.01.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9 1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9 2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9 5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19 20,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5.01.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0 3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2 5,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2 1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2 35,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2 1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1.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3 5,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1.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3 2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1.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3 1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1.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3 35,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1.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3 1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1.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3 4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1.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8 30,000 2.04 A1(한신평,한기평) 2015.01.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9 1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1.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9 2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1.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29 20,000 2.09 A1(한신평,한기평) 2015.02.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30 20,000 2.07 A1(한신평,한기평) 2015.02.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04 2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2.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04 9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2.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05 5,000 2.02 A1(한신평,한기평) 2015.02.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05 10,000 2.02 A1(한신평,한기평) 2015.02.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05 5,000 2.02 A1(한신평,한기평) 2015.02.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05 3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2.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06 3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2.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06 5,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2.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09 20,000 2.06 A1(한신평,한기평) 2015.02.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16 2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2.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24 3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2.2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25 3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2.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2.27 30,000 2.05 A1(한신평,한기평) 2015.03.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03 7,000 2.02 A1(한신평,한기평) 2015.03.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03 35,000 2.02 A1(한신평,한기평) 2015.03.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03 8,000 2.02 A1(한신평,한기평) 2015.03.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03 50,000 2.02 A1(한신평,한기평) 2015.03.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04 10,000 2.02 A1(한신평,한기평) 2015.03.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06 30,000 2.01 A1(한신평,한기평) 2015.03.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0 30,000 2.03 A1(한신평,한기평) 2015.03.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1 20,000 2.01 A1(한신평,한기평) 2015.03.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1 130,000 2.01 A1(한신평,한기평) 2015.03.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2 37,500 1.81 A1(한신평,한기평) 2015.03.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2 62,500 1.81 A1(한신평,한기평) 2015.03.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3 1,500 1.78 A1(한신평,한기평) 2015.03.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3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3 48,500 1.78 A1(한신평,한기평) 2015.03.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3 20,000 1.85 A1(한신평,한기평) 2015.04.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3 20,000 1.8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6 4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6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6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7 57,6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7 42,4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7 30,0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3.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8 4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9 9,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19 41,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0 6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3.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0 20,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3.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3 13,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3 2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3 27,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3 5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3 10,000 1.78 A1(한신평,한기평) 2015.03.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3 30,000 1.78 A1(한신평,한기평) 2015.04.0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3 3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4.0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4 8,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4 33,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4 5,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4 33,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5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3.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5 3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3.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5 2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3.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6 4,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6 4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6 6,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6 10,000 1.78 A1(한신평,한기평) 2015.03.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6 5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6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3.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7 40,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3.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7 10,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3.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7 20,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3.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7 30,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3.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30 50,000 1.81 A1(한신평,한기평) 2015.03.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30 10,000 1.81 A1(한신평,한기평) 2015.03.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30 30,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3.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31 80,000 1.83 A1(한신평,한기평) 2015.04.0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1 100,000 1.83 A1(한신평,한기평) 2015.04.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1 50,000 1.85 A1(한신평,한기평) 2015.04.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2 2,5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4.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2 17,7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4.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2 2,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4.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2 100,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4.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2 27,8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4.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3 100,000 1.78 A1(한신평,한기평) 2015.04.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3 4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6 8,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6 44,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6 11,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6 37,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6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7 7,0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4.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7 10,0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4.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7 83,0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4.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8 130,000 1.87 A1(한신평,한기평) 2015.04.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9 27,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9 73,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0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3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4 39,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4 11,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4 1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4 1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4 1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4 2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5 2,3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5 65,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5 4,2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5 28,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5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5 20,000 1.78 A1(한신평,한기평) 2015.04.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5 1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6 4,6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6 19,9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6 15,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6 5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6 6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7 42,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7 5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7 57,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17 3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0 5,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0 7,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0 87,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0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1 6,3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1 31,7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1 7,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1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1 54,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2 2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2 10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2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2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3 10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3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3 2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4 8,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4 54,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4 8,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4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4.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7 10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7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4.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8 37,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8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4.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8 63,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8 1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9 71,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9 8,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9 2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4.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9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4.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29 30,000 1.78 A1(한신평,한기평) 2015.05.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30 8,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5.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30 65,3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5.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30 8,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5.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30 10,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5.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30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30 13,5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5.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30 25,2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5.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4 66,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5.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4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4 13,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5.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4 2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5.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6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5.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7 55,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5.0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7 14,5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5.0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7 3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5.0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7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0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7 10,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5.0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7 20,000 1.76 A1(한신평,한기평) 2015.05.0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7 56,000 1.77 A1(한신평,한기평) 2015.05.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8 7,4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8 72,0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8 9,0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8 10,0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8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8 1,6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08 30,0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1 50,0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1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1 20,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7.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1 20,000 1.80 A1(한신평,한기평) 2015.08.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2 25,5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2 9,0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2 15,5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2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2 3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6.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3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4 4,5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4 20,0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4 25,500 1.75 A1(한신평,한기평) 2015.05.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4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5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8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9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19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20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21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22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26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27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28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5.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28 30,000 1.78 A1(한신평,한기평) 2015.05.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5.29 50,000 1.79 A1(한신평,한기평) 2015.06.0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6.03 10,000 1.80 A1(나이스),A2+(한기평) 2015.06.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6.04 30,000 1.78 A1(나이스),A2+(한기평) 2015.06.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6.05 50,000 1.79 A1(나이스),A2+(한기평) 2015.06.0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6.08 20,000 1.65 A1(나이스),A2+(한기평) 2015.06.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6.12 10,000 1.58 A1(나이스),A2+(한기평) 2015.06.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6.12 20,000 1.58 A1(나이스),A2+(한기평) 2015.06.2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6.26 40,000 1.81 A1(한신평),A2+(한기평) 2015.06.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03 1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03 25,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06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06 30,000 1.70 A1(나이스,한신평) 2015.10.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07 10,000 1.63 A1(나이스,한신평) 2015.09.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08 30,000 1.40 A1(나이스,한신평) 2015.07.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08 10,000 1.40 A1(나이스,한신평) 2015.07.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09 30,000 1.51 A1(나이스,한신평) 2015.07.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09 7,000 1.62 A1(나이스,한신평) 2015.09.0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0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0 1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7.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0 3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7.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0 20,000 1.51 A1(나이스,한신평) 2015.07.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3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3 3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4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5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6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6 50,000 1.51 A1(나이스,한신평) 2015.07.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6 70,000 1.51 A1(나이스,한신평) 2015.07.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7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7 1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7.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7 4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7.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7 2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7.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17 70,000 1.51 A1(나이스,한신평) 2015.07.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0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0 10,000 1.48 A1(나이스,한신평) 2015.07.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0 40,000 1.48 A1(나이스,한신평) 2015.07.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0 20,000 1.48 A1(나이스,한신평) 2015.07.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1 1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7.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1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1 3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7.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1 2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7.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2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3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4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7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7 3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8 4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8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8 1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8 1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8 3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9 3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9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9 1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9 1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9 1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29 4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30 2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30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7.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30 1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30 1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30 1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30 30,000 1.52 A1(나이스,한신평) 2015.07.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31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7.31 30,000 1.53 A1(나이스,한신평) 2015.08.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03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03 10,000 1.53 A1(나이스,한신평) 2015.08.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04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04 35,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8.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04 1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8.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04 2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8.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04 3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8.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06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06 45,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8.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07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07 2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8.1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10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10 1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8.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11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12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13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17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18 3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8.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18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18 30,000 1.50 A1(나이스,한신평) 2015.08.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19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19 50,000 1.59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19 2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20 50,000 1.63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0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0 50,000 1.62 A1(나이스,한신평) 2015.08.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0 10,000 1.66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0 10,000 1.66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0 10,000 1.66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0 10,000 1.65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0 20,000 1.65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8.21 5,000 1.66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1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1 30,000 1.53 A1(나이스,한신평) 2015.08.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1 50,000 1.53 A1(나이스,한신평) 2015.08.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1 50,000 1.62 A1(나이스,한신평) 2015.08.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1 20,000 1.66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4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2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4 50,000 1.62 A1(나이스,한신평) 2015.08.2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4 40,000 1.96 A1(나이스,한신평) 2015.09.0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4 40,000 1.96 A1(나이스,한신평) 2015.09.0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4 40,000 1.96 A1(나이스,한신평) 2015.09.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5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5 30,000 1.60 A1(나이스,한신평) 2015.08.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5 50,000 1.62 A1(나이스,한신평) 2015.08.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6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6 20,000 1.64 A1(나이스,한신평) 2015.08.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6 60,000 1.64 A1(나이스,한신평) 2015.08.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6 50,000 1.62 A1(나이스,한신평) 2015.08.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7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7 80,000 1.56 A1(나이스,한신평) 2015.08.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7 50,000 1.62 A1(나이스,한신평) 2015.08.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8 30,000 1.57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8 50,000 1.65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8.28 50,000 1.62 A1(나이스,한신평) 2015.08.3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9.25 50,000 1.81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0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02 5,000 1.69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1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16 50,000 1.81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13 20,000 1.69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21 68,000 1.7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14 10,000 1.7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16 10,000 1.86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16 10,000 1.86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22 38,000 1.7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22 4,500 1.7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14 60,000 1.7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21 50,000 1.81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16 90,000 1.86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23 6,500 1.75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26 50,000 1.7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16 3,500 1.86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23 10,000 1.75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27 38,000 1.7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28 10,000 1.65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28 70,000 1.65 A1(나이스),A2+(한신평) 2015.10.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30 10,000 2.01 A2+(나이스),A2+(한신평) 2016.01.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02 50,000 1.7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1.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03 10,000 1.7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1.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03 60,000 1.7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1.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04 70,000 1.7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1.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05 70,000 1.67 A1(나이스),A2+(한신평) 2015.11.0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06 82,000 1.65 A1(나이스),A2+(한신평) 2015.11.0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14 10,000 1.84 A1(나이스),A2+(한신평) 2015.11.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17 70,000 1.60 A1(나이스),A2+(한신평) 2015.11.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18 20,000 1.57 A2+(나이스),A2+(한신평) 2015.11.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18 50,000 1.57 A2+(나이스),A2+(한신평) 2015.11.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19 50,000 1.57 A2+(나이스),A2+(한신평) 2015.11.2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0.28 50,000 1.75 A2+(나이스),A2+(한신평) 2015.11.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20 13,000 1.67 A2+(나이스),A2+(한신평) 2015.12.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2.04 20,000 1.20 A2+(나이스),A2+(한신평) 2015.12.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26 30,000 1.77 A2+(나이스),A2+(한신평) 2015.12.0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1.27 10,000 1.79 A2+(나이스),A2+(한신평) 2015.12.1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2.16 10,000 1.55 A2+(나이스),A2+(한신평) 2015.12.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2.11 20,000 1.75 A2+(나이스),A2+(한신평) 2015.12.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2.15 13,000 1.75 A2+(나이스),A2+(한신평) 2015.12.22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2.10 10,000 1.75 A2+(나이스),A2+(한신평) 2015.12.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2.23 20,000 1.80 A2+(나이스),A2+(한신평) 2015.12.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12.29 30,000 1.80 A2+(나이스),A2+(한신평) 2015.12.30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2.17 10,000 1.62 A2+(나이스),A2+(한신평) 2016.02.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1.27 20,000 1.97 A2+(나이스),A2+(한신평) 2016.02.2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2.16 2,000 1.86 A2+(나이스),A2+(한신평) 2016.03.1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2.12 7,000 1.92 A2+(나이스),A2+(한신평) 2016.03.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3.04 30,000 1.73 A2+(나이스),A2+(한신평) 2016.03.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2.23 5,000 1.85 A2+(나이스),A2+(한신평) 2016.03.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3.16 10,000 1.72 A2+(나이스),A2+(한신평) 2016.03.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3.17 8,000 1.72 A2+(나이스),A2+(한신평) 2016.03.24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1.18 10,000 2.20 A2+(나이스),A2+(한신평) 2016.04.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1.29 10,000 2.18 A2+(나이스),A2+(한신평) 2016.04.28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1.29 5,000 2.18 A2+(나이스),A2+(한신평) 2016.04.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2.03 20,000 2.15 A2+(나이스),A2+(한신평) 2016.05.0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4.07 10,000 1.84 A2+(나이스),A2+(한신평) 2016.05.0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2.16 20,000 2.02 A2+(나이스),A2+(한신평) 2016.05.16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3.14 50,000 1.97 A2+(나이스),A2+(한신평) 2016.06.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4.06 8,000 1.96 A2+(나이스),A2+(한신평) 2016.07.05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4.08 5,000 1.94 A2+(나이스),A2+(한신평) 2016.07.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4.08 5,000 1.94 A2+(나이스),A2+(한신평) 2016.07.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4.29 5,000 1.91 A2+(나이스),A2+(한신평) 2016.07.2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5.20 20,000 1.91 A2+(나이스),A2+(한신평) 2016.08.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7.14 15,000 1.35 A2+(나이스),A2+(한신평) 2016.07.2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8.18 10,000 1.56 A2+(나이스),A2+(한신평) 2016.09.01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8.17 23,000 1.60 A2+(나이스),A2+(한신평) 2016.09.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8.17 5,000 1.60 A2+(나이스),A2+(한신평) 2016.09.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8.17 20,000 1.61 A2+(나이스),A2+(한신평) 2016.09.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7.07 10,000 1.69 A2+(나이스),A2+(한신평) 2016.10.07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7.15 10,000 1.69 A2+(나이스),A2+(한신평) 2016.10.14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7.21 20,000 1.69 A2+(나이스),A2+(한신평) 2016.10.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7.22 5,000 1.69 A2+(나이스),A2+(한신평) 2016.10.21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8.17 10,000 1.68 A2+(나이스),A2+(한신평) 2016.11.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8.17 10,000 1.68 A2+(나이스),A2+(한신평) 2016.11.17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8.19 10,000 1.69 A2+(나이스),A2+(한신평) 2016.11.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6.08.19 10,000 1.69 A2+(나이스),A2+(한신평) 2016.11.18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9.19 20,000 1.69 A2+(나이스),A2+(한신평) 2016.12.19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09.23 5,000 1.69 A2+(나이스),A2+(한신평) 2016.12.2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10.14 20,000 1.74 A2+(나이스),A2+(한신평) 2017.01.13 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6.12.23 10,000 1.92 A2+(나이스),A2+(한신평) 2017.03.23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7.01.16 30,000 1.88 A2+(나이스),A2+(한신평) 2017.04.14 미상환 -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06 2,000 4.5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4.04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08 2,7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08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08 3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08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08 3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08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0 1,0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10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0 5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10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0 1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10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0 1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10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17 1,0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17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0 1,5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21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0 1,5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21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7 2,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4.28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8 5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28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1.28 8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28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14 3,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5.15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17 2,000 4.6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5.19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25 5,000 4.7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8.25 상  환 신영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2.27 5,000 4.6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5.29 상  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04 5,000 4.6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6.03 상  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12 1,000 4.6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6.12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13 2,0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9.12 상  환 신영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3.28 3,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6.27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9 3,000 4.6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8.28 상  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03 5,000 4.6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8.29 상  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18 1,000 4.9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2.11 상  환 신영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18 1,000 4.9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2.11 상  환 신영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18 1,500 5.0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6.17 상  환 신영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4.08 13,000 4.7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08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6.19 2,500 4.6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9.17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04 2,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04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28 2,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28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15 3,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8.14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27 3,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9.26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16 1,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15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4.17 3,000 4.9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0.14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07 2,000 4.9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1.06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07 1,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8.05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07 5,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8.05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09 1,000 4.9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1.07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5.23 3,000 4.9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1.21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12 1,000 4.9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2.12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6.18 1,000 4.9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2.10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04 2,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0.02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08 5,000 4.9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7.09 상  환 국민은행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7.08 3,800 4.6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0.06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7.08 9,000 4.6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0.07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0 1,0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09 상  환 신영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0 1,0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09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0 3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09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0 1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09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0 1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09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0 1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09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0 1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09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0 1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09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0 1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09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5 1,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0.15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17 1,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0.15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24 1,000 4.8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23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28 2,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0.27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7.30 2,000 4.6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08.28 상  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05 5,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1.05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05 1,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1.07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14 3,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1.12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25 5,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2.25 상  환 신영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28 5,000 4.5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1.26 상  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8.29 5,000 4.5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1.27 상  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05 1,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3.05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2 2,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2.11 상  환 신영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09.17 3,000 4.5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4.11.17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09.19 1,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3.19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06 3,700 4.5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05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0.07 10,000 4.5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06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14 5,000 4.7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4.14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15 1,000 4.5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15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15 1,000 4.5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15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0.27 2,000 4.5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1.26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05 5,000 4.4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2.05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06 2,000 4.4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2.06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07 3,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5.06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12 3,000 4.4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2.11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21 3,000 4.4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2.23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26 5,000 4.4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2.25 상  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1.27 5,000 4.4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2.26 상  환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4.11.28 2,500 4.4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2.27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0 1,000 4.4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3.10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4.12.12 1,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6.12 상  환 신영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5 3,000 4.4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4.03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6 10,000 4.4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4.06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1.09 2,000 4.4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4.09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1.26 2,000 4.4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4.27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11 3,000 4.45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5.12 상  환 우리종합금융(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05 5,000 4.4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5.06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10 1,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8.11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23 1,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8.21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2.23 1,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8.24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3.05 1,000 4.6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9.04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3.24 2,500 4.3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6.23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전자단기사채 사모 2015.04.06 11,000 4.2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7.06 상  환 에이치엠씨투자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5.06 2,000 4.2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08.06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5.06 3,000 4.4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11.05 상  환 한양증권(주)
현대기업금융㈜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5.05.06 3,000 4.40 A3+(한국기업평가 外) 2015.11.06 상  환 한양증권(주)
합  계 - - - 37,765,054 - - -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14-2회
무보증사채
2012.07.24 2017.07.24 400,000,000,000 2012.07.11 대우증권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자성
부채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자본)의 비율을
1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별도기준)
이행현황 이행 (51%)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별도기준)
이행현황 이행 (7%)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총액이 자산총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별도기준)
이행현황 이행 (1%)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16.09.13

*사채관리회사 담당부서: 대우증권 IB사업부문(T. 02-768-3364)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16-1회
무보증사채
2014.02.26 2017.02.26 200,000,000,000 2014.02.14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비율을
5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6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4%)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16.09.13

*사채관리회사 담당부서: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 (T. 02-3770-8556)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16-2회
무보증사채
2014.02.26 2019.02.26 300,000,000,000 2014.02.14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비율을
5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6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4%)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16.09.13

*사채관리회사 담당부서: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 (T. 02-3770-8556)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17-1회
무보증사채
2015.03.03 2018.03.03 180,000,000,000 2015.02.16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비율을
5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6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4%)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처분할 수 없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16.09.13

*사채관리회사 담당부서: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 (T. 02-3770-8556)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17-2회
무보증사채
2015.03.03 2020.03.03 50,000,000,000 2015.02.16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비율을
5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6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4%)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처분할 수
없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16.09.13

*사채관리회사 담당부서: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 (T. 02-3770-8556)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17-3회
무보증사채
2015.03.03 2022.03.03 70,000,000,000 2015.02.16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비율을
5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6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4%)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처분할 수
없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16.09.13

*사채관리회사 담당부서: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 (T. 02-3770-8556)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18-1회
무보증사채
2015.07.23 2017.07.23 80,000,000,000 2015.07.13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비율을
5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6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4%)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처분할 수
없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16.09.13

*사채관리회사 담당부서: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 (T. 02-3770-8556)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18-2회
무보증사채
2015.07.23 2018.07.23 235,000,000,000 2015.07.13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비율을
5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6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4%)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처분할 수
없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16.09.13

*사채관리회사 담당부서: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 (T. 02-3770-8556)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원, %)
채권명 발행일 만기일 발행액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사채관리회사
제118-3회
무보증사채
2015.07.23 2020.07.23 90,000,000,000 2015.07.13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재무비율 유지현황 계약내용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부채비율을
500%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68%)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계약내용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연도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4%)
자산처분 제한현황 계약내용 하나의 회계연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자산총계의
100%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처분할 수
없다. (연결기준)
이행현황 이행 (1%)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이행현황 2016.09.13

*사채관리회사 담당부서: 한국증권금융 회사채관리팀 (T. 02-3770-8556)


(2)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240,000 40,000 - - - 280,000
합계 -

240,000 40,000 - - - 280,000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240,000 110,000      -     -
350,000
합계     -

 240,000 110,000      -     -
350,000


(3)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150,000        - 10,000 - -  160,000 800,000 640,000
합계 150,000        -    10,000 - - 160,000 800,000 640,000


(4)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680,000 415,000 300,000 140,000    - 70,000          - 1,605,000
사모     -     - 362,550 267,804    -       -          - 630,354
합계 680,000 415,000 662,550 407,804 - 70,000          - 2,235,354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1,230,000 1,125,000 650,000 330,000 60,000 210,000  - 3,605,000
사모     -        -  542,550   267,804      -      -         - 810,354
합계 1,230,000 1,125,000 1,192,550 597,804 60,000 210,000  - 4,415,354


(5)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430,000 - 430,000
합계 - - - - - 430,000 - 430,00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655,000 - 655,000
합계 - - - - - 655,000 - 655,000


(6)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43기(3분기) 삼정회계법인 - 첨부한 분기연결검토보고서 중 강조사항 참조
제42기(전기) 삼정회계법인 적    정 해당사항 없음
제41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적    정 해당사항 없음


2)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43기(3분기) 삼정회계법인 - 첨부한 분기검토보고서 중 강조사항 참조
제42기(전기) 삼정회계법인 적    정 해당사항 없음
제41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적    정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용역 체결현황

1) 감사용역 체결현황 및 소요시간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3기(3분기) 삼정회계법인 연결감사, 연결분반기검토/
기말감사, 분반기검토
660 2,598/
3,444
제42기(전기) 삼정회계법인 연결감사, 연결분반기검토/
기말감사, 분반기검토
660 4,626/
7,154
제41기(전전기) 삼정회계법인 연결감사, 연결분반기검토/
기말감사, 분반기검토
660 3,798/
6,467


2) 감사기간
(1) 연결감사(또는 검토) 일정
  - 1분기 검토 : 2016. 04. 25 ~ 2016. 04. 29
  - 반  기 검토 : 2016. 07. 21 ~ 2016. 07. 27
  - 3분기 검토 : 2016. 10. 20 ~ 2016. 10. 26

(2) 감사(또는 검토) 일정
  - 1분기 검토 :  2016. 04. 18 ~ 2016. 04. 22
  - 반  기 검토 : 2016. 07. 13 ~ 2016. 07. 20
  - 3분기 검토 : 2016. 10. 12 ~ 2016. 10. 19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43기(3분기) 2016.04.27 FTA 원산지관리 유지보수 2016.04.27~
2017.04.27
103 -
제42기(전기)

2015.05.22





2015.03.03

해외교환사채 Comfort
Letter


FTA원산지관리 유지보수

2015.05.22~
2015.06.29



2015.03.03~
2015.12.18

150





45

-
제41기(전전기) 2014.03.04 FTA원산지관리 유지보수 2014.03.10~
2014.12.31
30 -


4.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종속회사의 현황

구    분 회계감사인 의견 및 사유 비    고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KPMG 지속적인 손실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한정의견(15년) 해당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금액적 중요성을고려할 때,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은 수준임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KPMG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인한 의견거절 해당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금액적 중요성을고려할 때,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은 수준임

Jahnel-Kestermann
 Getriebewerke GmbH
Treumerkur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인한 의견거절(15년) 해당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금액적 중요성을고려할 때,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은 수준임
Hyundai Khorol Agro Bookeeper 잡이익 과소계상으로 인한 한정의견
(15년)
해당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금액적 중요성을고려할 때,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은 수준임
Hyundai Mikhailovka Agro Bookeeper 재고자산 과소계상으로 인한 한정의견(15년) 해당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금액적 중요성을고려할 때,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은 수준임


5. 회계감사인의 변경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현대미포조선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하이투자증권㈜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하이자산운용㈜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현대이엔티㈜ 삼정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천직(Baker Tilly) KPMG KPMG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천직(Baker Tilly) 천직(Baker Tilly) KPMG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천직(Baker Tilly) KPMG KPMG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천직(Baker Tilly) KPMG KPMG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천직(Baker Tilly) 천직(Baker Tilly) KPMG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천직(Baker Tilly) 천직(Baker Tilly) KPMG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 천직(Baker Tilly) KPMG KPMG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천직(Baker Tilly) KPMG KPMG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천직(Baker Tilly) 文登英達信 KPMG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PNJK PK PK

※ ㈜현대미포조선ㆍ하이투자증권㈜ㆍ하이자산운용㈜ㆍ현대이엔티(주)ㆍ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
   사ㆍ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ㆍ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ㆍ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ㆍ현대중
   공(중국)투자유한공사ㆍ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ㆍ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ㆍ현대(산동)중공업기계
   유한공사ㆍ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ㆍ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는 회사정책
   (계약기간 만료 후 변경 등)에 따라 변경.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기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에는 3개의 소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유국현 노영보 이장영 김석동 홍기현
찬 반 여 부
1회차 2016.02.04 ㆍ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ㆍ제42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  성
찬  성
미참석
미참석
찬  성
찬  성
해당사항
없      음
(신규선임)
해당사항
없       음
(신규선임)
2회차 2016.02.25 ㆍ제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ㆍ현대중공업터보기계㈜ 현물 등 출자 승인의 건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실태 보고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3회차 2016.03.09 ㆍ제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변경
   승인의 건

원안가결 찬  성
찬  성
찬  성
4회차 2016.03.25 ㆍ이사회 의장 선임 및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결정의 건
ㆍ대표이사 선임의 건
ㆍ내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사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계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
   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해당사항
없      음
(임기만료)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5회차 2016.04.26 ㆍ외화표시 변동금리부 채권 발행 승인의 건
울산대학교병원 임대자산 등 매각 승인의 건

<보고사항>
 - 2016년도 1분기 영업실적 보고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6회차
2016.06.30 ㆍ계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
   인의 건

<보고사항>
 - 준법통제기준 운영실태 점검 보고
원안가결 찬성 찬  성 미참석 찬  성
7회차 2016.07.27 ㆍ회사채 발행 승인의 건
현대기업금융 주식 처분 승인의 건
현대커민스엔진(유) 보유 공장 매입 승인의 건

<보고사항>
 - 2016년도 상반기 영업실적 보고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8회차 2016.09.28 ㆍ미포복지회관 매각 승인의 건
계동사옥 매각 승인의 건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
   인의 건

<보고사항>
 - 2016년도 상반기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실태
    보고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9회차 2016.10.26 <보고사항>
 - 2016년도 3분기 영업실적 보고
- - - - -
10회차 2016.11.15 ㆍ대표이사 선임의 건
그린에너지 사업 현물출자 승인의 건
서비스 사업 현물출자 승인의 건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ㆍ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의 건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결정의 건
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11회차 2016.12.16 ㆍ2017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계열금융회사와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한도
   승인의 건
특수관계인과의 퇴직연금거래 승인의 건
사채 발행 승인의 건
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현대중공업MOS(주) 장기종업원급여부채 등
    이전 거래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찬  성

'17년 1회차 2017.01.17 ㆍ분할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ㆍ2017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승인의 건
ㆍ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변경 승인의 건
ㆍ현대하이파워서비스 유럽법인 지분 매각 승인의 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 고
내부거래위원회 사내이사(1명) 강 환 구 ㆍ회사의 내부거래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및 거래상대방 선정
   기준 운영실태 점검

사외이사(3명) 이 장 영
홍 기 현
유 국 현

홍기현 사외이사 신규선임(2016. 03. 25)
강환구 사내이사 신규선임(2016. 10. 31/울산지방법원 일시이사 선임 결정)
                                         (2016. 11.15/대표이사 선임)

2)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내용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내부거래위원 성명
가삼현 노영보
(출석률:
100%)
장영
(출석률:
100%)
유국현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내부거래위원회 2016.02.25 ㆍ내부거래책임자 변경 승인의 건
ㆍ거래상대방 선정기준 운영실태 보고
원안가결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1) 당사는 이사선임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하여 이사후보에 관한 인적사항 및         추천인, 최대주주등과의 관계여부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선 임 일 성  명 주 된 직 업 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추 천 인 비고
16.03.25 권  오  갑
(사내이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ㆍ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前)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계열회사 임원 없   음 이 사 회
16.10.31 강  환  구
(사내이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ㆍ서울대학교 졸업
前)㈜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사장
없   음 없   음 이 사 회
16.03.25 김  석  동
(사외이사)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ㆍ서울대학교 졸업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ㆍ現)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없   음 없   음 이 사 회

최길선, 권오갑 사내이사 재선임 및 김석동 사외이사 신규선임(2016. 03. 25)
강환구 사내이사 신규선임(2016. 10. 31/울산지방법원 일시이사 선임 결정)
                                        (2016. 11.15/대표이사 선임)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구  성 소속 이사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 고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사내이사(1명) 권 오 갑
ㆍ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 수행

사외이사(2명) 김 석 동
유 국 현

※ 상법 제542조의8에 의하여 구성 인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충족.
- 권오갑 사내이사 재선임 및 김석동 사외이사 신규선임(2016. 03. 25)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용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의 성명
권오갑 노영보
(출석률:
100%)
유국현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2016.02.25 ㆍ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김석동 사외이사
후보
  -  민유성 사외이사
후보
원안가결 찬  성 찬  성 찬  성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2016.03.09 ㆍ사외이사 후보 추천 변경의 건
  -  김석동 사외이사
후보
  -  홍기현 사외이사
후보
원안가결 찬  성 찬  성 찬  성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위원의 현황 및 독립성여부

선 임 일 성  명 주 된 직 업 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추 천 인 비고
14.03.21 이  장  영
(사외이사)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ㆍ뉴욕대 경제학 박사
ㆍ前)금융감독원 부원장
ㆍ現)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없   음 없   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16.03.25 홍  기  현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ㆍ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ㆍ前)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ㆍ現)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없   음 없   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15.03.27 유  국  현
(사외이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ㆍ서울대 법학 석사
ㆍ前)수원지검 차장검사
ㆍ現)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없   음 없   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홍기현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신규선임(2016.03.25)

2) 감사위원회 활동내용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 고
1회차 2016.02.04 ㆍ2015년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ㆍ201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2회차 2016.04.26 ㆍ2016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
3회차 2016.06.30 ㆍ핵심감사항목 선정 보고 -
4회차 2016.07.27 ㆍ2016년 상반기 검토 결과 보고 -
5회차 2016.10.26 ㆍ2016년 3분기 검토 결과 보고 -


나. 준법지원인

성   명

출생년월

선  임  일

인 적 사 항 주 요 경 력 비  고
박 갑 동  1970.11

2015.09.18
(임기 3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1기)
·현대중공업 법무실 변호사(2002~)
·현대중공업 준법지원인(2012~)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장 및 컴플라이언스
    팀장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ㆍ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 몽 준 최대주주 보통주 7,717,769 10.15 7,717,769 10.15 -
㈜현대미포조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6,063,000 7.98 6,063,000 7.98 -
아산사회복지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1,920,000 2.53 1,920,000 2.53 -
아산나눔재단 특수관계인 보통주 492,236 0.65 492,236 0.65 -
최 길 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5,301 0.01 - 0.00 임원퇴임
권 오 갑 특수관계인 보통주 3,695 0.00 3,695 0.00 -
가 삼 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2,556 0.00 - 0.00 임원퇴임
정 기 선 특수관계인 보통주 617 0.00 617 0.00 -
윤 문 균 특수관계인 보통주 767 0.00 - 0.00 장내매도
송 기 생 특수관계인 보통주 107 0.00 - 0.00 임원퇴임
강 환 구 특수관계인 보통주 271 0.00 271 0.00 -
조 영 철 특수관계인 보통주 1,285 0.00 1,285 0.00 -
차 동 찬 특수관계인 보통주 1,362 0.00 1,362 0.00 -
최 정 호 특수관계인 보통주 1,297 0.00 - 0.00 임원퇴임
송 명 준 특수관계인 보통주 1,097 0.00 1,097 0.00 -
김 지 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244 0.00 - 0.00 임원퇴임
김 성 락 특수관계인 보통주 1,078 0.00 101 0.00 장내매도
윤 중 근 특수관계인 보통주 1,886 0.00 1,886 0.00 -
이 상 기 특수관계인 보통주 1,614 0.00 1,614 0.00 -
정 명 림 특수관계인 보통주 1,221 0.00 1,221 0.00 -
노 진 율 특수관계인 보통주 1,464 0.00 1,464 0.00 -
서 유 성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1,100 0.00 신규선임
안 광 헌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1,003 0.00 장내매수
박 진 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1,123 0.00 신규선임
한 영 석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00 798 0.00 신규선임
보통주 16,219,867 21.34 16,211,642 21.33 -
기   타 - - - - -
합   계 16,219,867 21.34 16,211,642 21.33 -
최대주주명  :  정몽준 특수관계인의 수  :   18명


가. 최대주주의 개요

최대주주 성명 직위 주요 경력
기간 경력 사항
정몽준 이사장(現) 2001년 4월 ~ 아산사회복지재단
명예이사장(現) 2014년 3월 ~ 울산공업학원
명예부회장 2011년 6월 ~ 2015년 10월 국제축구연맹(FIFA)
국회의원 1988년 5월 ~ 2014년 5월 13대~19대 국회

-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는 대상기간 중 최대주주가 변동되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2. 주식의 분포

가. 5%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23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정  몽  준 7,717,769 10.15% -
케이씨씨(주) 5,327,600 7.01% -
국 민 연 금 6,113,199 8.04% -
우리사주조합 355,728 0.47% -

※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16.12.23 기준입니다.(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17.01.18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6년 12월 23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65,177 99.99% 32,786,735 43.14% -

※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16.12.23 기준입니다.(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입니다.)
※ 2017.01.18 현재 주식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                     용

▶제9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
         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때, 이사회는 보통주식에 배정할 신주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에 배정할
     신주는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 한다.
 ⑤ 당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
     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당 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2016.03.25 시행)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년 결산기 완료 후 3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
주권의 종류 1, 5, 10, 50, 100, 500, 1000, 10,000주권 (8종)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3층)
주주의 특전 없    음 공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hi.co.kr)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신문)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1)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단위 : 원)
종       류 '16년 7월 '16년 8월 '16년 9월 '16년 10월 '16년 11월 '16년 12월
보통주 최   고 126,000 139,500 143,000   155,500    158,000   157,500
최   저 100,500 126,500 132,500  140,000   137,000  145,000
평   균 108,095 133,614 137,500 149,250  147,023 150,690

※ 일일 종가기준입니다.

2) 최근 6개월간의 거래실적

(단위 : 주)
종         류 '16년 7월 '16년 8월 '16년 9월 '16년 10월 '16년 11월 '16년 12월
보통주 최고 일거래량 1,239,899 547,678 371,542 442,271   1,265,581    384,857
최저 일거래량 85,162 154,136 90,298   97,061    141,935     71,084
월간거래량 5,496,181 6,359,413 4,186,982  4,381,716  6,100,149  3,556,884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최길선 1946.02 회장 미등기임원 상근 회장 서울대  5,301 - 2014.10월
(선임일)
2018.03.25
권오갑 1951.02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부회장,
그룹기획실장
한국외국어대 3,695 - 2014.10월
(선임일)
2018.03.25
강환구 1955.01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사장,
안전경영실장
서울대    271 - 2016.10월
(선임일)
2017.03.25
유국현 1951.01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서울대(석)
 現)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2015.3월
(선임일)
2018.03.27
김석동 1953.05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서울대
前) 금융위원회 위원장
現)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 - 2016.3월
(선임일)
2019.03.25
이장영 1955.01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뉴욕대(박)
 現)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 2014.3월
(선임일)
2017.03.21
홍기현 1958.01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하버드대(박)
前)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現)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 2016.3월
(선임일)
2019.03.25
가삼현 1957.09 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사업대표 연세대      2,556 - - -
공기영 1962.12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사업대표 부산대      1,177 - - -
조영철 1961.05 미등기임원 상근 서울사무소 고려대      1,285 - - -
장기돈 1959.04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사업대표 아주대      1,084 - - -
주영걸 1957.07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사업대표 부산대      2,088 - - -
이윤식 1960.06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서울대         803 - - -
신현대 1959.08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사업대표 충북대         669 - - -
오세헌 1959.12 미등기임원 상근 준법경영실장 서울대
 前)김&장 법률사무소
        513 - - -
박철호 1959.02 미등기임원 상근 플랜트사업본부 사업대표 영남대      1,129 - - -
김숙현 1959.04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사업본부 사업대표 부산대      1,460 - - -
김대순 1959.01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아아헨대(박)      1,056 - - -
박순호 1961.10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연세대(석) - - - -
금석호 1968.02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고려대         927 - - -
박인권 1961.09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서강대         772 - - -
노진율 1964.07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대행 경북대      1,464 - - -
박승용 1963.04 미등기임원 상근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강원대         541 - - -
윤성일 1962.08 미등기임원 상근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경남대         647 - - -
송명준 1969.03 미등기임원 상근 기획실 연세대      1,097 - - -
김성준 1970.06 미등기임원 상근 기획실 MIT(박)
 前)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400 - - -
정기선 1982.05 미등기임원 상근 기획실 부실장 스탠퍼드대(석)         617 - - -
윤중근 1960.02 미등기임원 상근 로봇사업부 본부장 캠브리지대(박)      1,886 - - -
정명림 1959.11 미등기임원 상근 안전경영실 아주대      1,221 - - -
이기동 1961.04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부산대         229 - - -
박진수 1959.07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스탠포드대(박)      1,123 - - -
김근안 1958.06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부산대         680 - - -
조용운 1964.11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한양대         959 - - -
하수 1959.04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인하대         756 - - -
박상철 1960.11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울산대         648 - - -
송기생 1961.01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연세대      107 - - -
장봉준 1964.05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임페리얼대(박)      1,745 - - -
김준희 1966.11 미등기임원 상근 준법경영실 조지타운대(박)
 前)김&장 법률사무소
        371 - - -
주원호 1966.06 미등기임원 상근 중앙기술원 본부장 서울대(박)         857 - - -
최병호 1958.07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포항수산고         451 - - -
김헌성 1962.05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한국외국어대(석)      322 - - -
박준성 1960.01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영남대         501 - - -
이승재 1962.09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부산대         488 - - -
정준철 1962.01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영남대             - - - -
문재영 1969.08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연세대         487 - - -
문원식 1969.06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서울대         379 - - -
박진석 1964.02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경남대         203 - - -
김재련 1962.10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울산대         300 - - -
조용수 1965.02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경북대         694 - - -
이승철 1966.07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경북대         344 - - -
임영호 1964.12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경남대         791 - - -
권영호 1959.02 미등기임원 상근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울산대         239 - - -
정태일 1965.10 미등기임원 상근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고려대         246 - - -
박종환 1970.11 미등기임원 상근 기획실 연세대         275 - - -
정창범 1965.08 미등기임원 상근 로봇사업부 중앙대        - - - -
송지헌 1965.01 미등기임원 상근 서울사무소 서울대         442 - - -
한정동 1967.05 미등기임원 상근 서울사무소 고려대           59 - - -
배연주 1969.11 미등기임원 상근 서울사무소 성균관대(박) - - - -
심화영 1964.09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부산수산대         715 - - -
서유성 1962.09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성균관대      1,100 - - -
정석환 1963.06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영남대         434 - - -
김영환 1963.03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울산대         839 - - -
이헌준 1965.10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영남대         478 - - -
최세원 1965.01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부산대(석)         350 - - -
한주석 1966.08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해군사관학교         237 - - -
이진호 1963.12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인하대         757 - - -
이창호 1966.05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경북대(석)         551 - - -
최동헌 1966.01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국민대         748 - - -
백선식 1962.10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경남대         348 - - -
김영기 1966.03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텍사스A&M(석)           60 - - -
박정식 1961.12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영남대         515 - - -
남상훈 1963.10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인하대         287 - - -
강영 1965.06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부산대         321 - - -
구진회 1965.08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부산대         460 - - -
박무성 1964.03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부산대         368 - - -
박희규 1961.04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건국대         613 - - -
김형관 1968.12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서울대         446 - - -
민경태 1964.09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한국해양대      1,439 - - -
김명석 1968.04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부산대 - - - -
강정식 1962.10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명지대         257 - - -
전재황 1963.08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울산대(석)         256 - - -
심왕보 1963.02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서울대         296 - - -
강이성 1964.11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인하대         233 - - -
서흥원 1967.12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서울대(석)         287 - - -
김재을 1965.11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한국해양대         110 - - -
장형진 1965.07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연세대(석)         249 - - -
남영준 1968.04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인하대         209 - - -
오세광 1966.08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충남대(석)         303 - - -
박갑동 1970.11 미등기임원 상근 준법경영실 연세대         221 - - -
송돈헌 1965.03 미등기임원 상근 준법경영실 고려대         516 - - -
조성우 1962.11 미등기임원 상근 중앙기술원 한양대(석)         743 - - -
김대영 1963.03 미등기임원 상근 중앙기술원 KAIST(석)         788 - - -
윤영철 1967.08 미등기임원 상근 중앙기술원 KAIST(박)         621 - - -
김태진 1963.04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건국대         192 - - -
이주호 1963.12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울산대         304 - - -
임선묵 1966.08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경희대(석)           66 - - -
심영섭 1967.04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한국해양대         204 - - -
신한성 1961.05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성균관대         466 - - -
신학순 1962.01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동아대         362 - - -
정철진 1967.09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지사 고려대         193 - - -
권용범 1964.09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인하대         345 - - -
양경신 1967.12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울산대         250 - - -
김판영 1970.11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서울대(석)         500 - - -
김상웅 1967.07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한국외국어대         220 - - -
송원종 1969.10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서울대         231 - - -
조승환 1965.01 미등기임원 상근 건설장비사업본부 영남대         111 - - -
김규덕 1969.05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울산대(석)        401 - - -
이홍섭 1964.01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한양대         266 - - -
김진한 1967.04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영남대             - - - -
강병국 1967.03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영남대      291 - - -
박창희 1962.12 미등기임원 상근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부산대         260 - - -
여용화 1968.02 미등기임원 상근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부산대      58 - - -
김종철 1973.03 미등기임원 상근 기획실 노틀담대(석)     30 - - -
서성철 1967.03 미등기임원 상근 로봇사업부 연세대 - - - -
김동혁 1966.10 미등기임원 상근 로봇사업부 연세대(석)         396 - - -
김병수 1969.03 미등기임원 상근 서울사무소 연세대         134 - - -
김종태 1966.07 미등기임원 상근 안전경영실 충북대             - - - -
손정호 1970.04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부산대(박)         461 - - -
류창열 1966.09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동아대         461 - - -
고경만 1963.11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한국해양대         244 - - -
송원길 1965.02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부경대      311 - - -
윤병락 1970.09 미등기임원 상근 엔진기계사업본부 울산대    258 - - -
김종길 1964.03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부산대         267 - - -
최병한 1967.03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울산대         325 - - -
서흥석 1968.10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경북대(석)         387 - - -
권병훈 1970.12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울산대(석)           56 - - -
김창하 1971.12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경북대             - - - -
이진철 1971.12 미등기임원 상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한국외국어대         292 - - -
정병학 1966.12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부산대         256 - - -
오흥종 1962.04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인하대         207 - - -
김충열 1961.10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부산수산대         173 - - -
황원철 1965.05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연세대(석)         999 - - -
박삼호 1958.04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장안중        296 - - -
안오민 1966.02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한국해양대        375 - - -
박광민 1971.02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사업본부 부산대             - - - -
김동일 1968.07 미등기임원 상근 준법경영실 부산대         156 - - -
심우승 1971.01 미등기임원 상근 중앙기술원 서울대(석)         319 - - -
장광필 1969.06 미등기임원 상근 중앙기술원 KAIST(박)             - - - -
권영준 1965.02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울산대         246 - - -
이종원 1969.01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영남대         334 - - -
박진철 1968.08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부산대(석)   - - - -
김화용 1963.04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경희대 - - - -
원광식 1964.09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인하대         114 - - -
황추보 1965.04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부산대         217 - - -
소용섭 1967.01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경북대         242 - - -
김병호 1957.09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울산과학대      246 - - -
박진석 1961.08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울산대         527 - - -
문성진 1962.10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영남대             - - - -
박정호 1962.02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숭실대       71 - - -
이창엽 1963.11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연세대             - - - -
윤의성 1967.07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지사 경북대         129 - - -
강재호 1968.08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지사 서강대   60 - - -

※ 상기 소유주식수는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공시된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우리사주조합주식이 포함)


나. 임원의 변동
보고기간 종료일(2016.09.30)이후 기준일(2017.01.17)까지 변동된 임원의 현황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직   위

등기임원여부

담당업무 사  유 비   고
추가 강환구 1955.01 사장 미등기임원 현대중공업 사장 전직입
송기생 1961.01 전무 미등기임원 조선사업본부 전직입
박삼호 1958.04 상무보 미등기임원 조선사업본부 신규선임
안오민 1966.02 상무보 미등기임원 조선사업본부 신규선임
박광민 1971.02 상무보 미등기임원 조선사업본부 신규선임
김병호 1957.09 상무보 미등기임원 해양사업본부 신규선임
문성진 1962.10 상무보 미등기임원 플랜트사업본부 신규선임
박정호 1962.02 상무보 미등기임원 플랜트사업본부 신규선임
이창엽 1963.11 상무보 미등기임원 플랜트사업본부 신규선임
송원길 1965.02 상무보 미등기임원 엔진기계사업본부 신규선임
윤병락 1970.09 상무보 미등기임원 엔진기계사업본부 신규선임
김창하 1971.12 상무보 미등기임원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신규선임
장광필 1969.06 상무보 미등기임원 중앙기술원 신규선임
김규덕 1969.05 상무보 미등기임원 경영지원본부 신규선임
김진한 1967.04 상무보 미등기임원 경영지원본부 신규선임
강병국 1967.03 상무보 미등기임원 경영지원본부 신규선임
김종태 1966.07 상무보 미등기임원 안전경영실 신규선임
여용화 1968.02 상무보 미등기임원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신규선임
김종철 1973.03 상무보 미등기임원 기획실 신규선임
강재호 1968.08 상무보 미등기임원 해외지사 신규선임
제외 한영석 1957.12 사장 미등기임원 조선사업본부 전직출
허호 1964.12 상무 미등기임원 경영지원본부 전직출
이시국 1965.03 상무보 미등기임원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전직출
김정환 1954.09 사장 미등기임원 조선 사업대표 자문역 위촉
김환구 1955.01 사장 미등기임원 안전경영실장 자문역 위촉
김주태 1957.03 부사장 미등기임원 엔진기계 사업대표 자문역 위촉
이상기 1958.12 부사장 미등기임원 건설장비 사업대표 자문역 위촉
신현수 1957.09 부사장 미등기임원 중앙기술원장 자문역 위촉
김성락 1961.01 전무 미등기임원 그린에너지사업본부 및
 로봇사업부 본부장 겸임
자문역 위촉
김종욱 1959.05 전무 미등기임원 조선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차동찬 1957.05 전무 미등기임원 조선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최홍철 1958.08 전무 미등기임원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안광헌 1960.01 전무 미등기임원 엔진기계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최상철 1959.01 전무 미등기임원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채인석 1962.01 전무 미등기임원 건설장비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이성조 1957.03 전무 미등기임원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자문역 위촉
여운학 1962.08 상무 미등기임원 조선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이병록 1961.03 상무 미등기임원 조선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김종배 1960.05 상무 미등기임원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김한섭 1961.04 상무 미등기임원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송동진 1961.03 상무 미등기임원 엔진기계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임채순 1961.07 상무 미등기임원 엔진기계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최효환 1961.01 상무 미등기임원 엔진기계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이강민 1961.01 상무 미등기임원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김진수 1965.01 상무 미등기임원 그린에너지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노성봉 1959.08 상무 미등기임원 그린에너지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조은철 1969.02 상무 미등기임원 그린에너지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이민희 1960.09 상무 미등기임원 건설장비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정성현 1960.01 상무 미등기임원 중앙기술원 자문역 위촉
서덕원 1962.09 상무 미등기임원 경영지원본부 자문역 위촉
이명훈 1961.12 상무 미등기임원 경영지원본부 자문역 위촉
김영원 1961.01 상무보 미등기임원 조선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조윤철 1964.08 상무보 미등기임원 조선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서재구 1960.04 상무보 미등기임원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백희석 1965.02 상무보 미등기임원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정기인 1963.04 상무보 미등기임원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전익태 1963.01 상무보 미등기임원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최유덕 1962.1 상무보 미등기임원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추영호 1962.03 상무보 미등기임원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신승기 1958.02 상무보 미등기임원 해양플랜트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강상립 1960.01 상무보 미등기임원 엔진기계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이승원 1963.01 상무보 미등기임원 그린에너지사업본부 자문역 위촉


다. 직원의 현황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조    선 8,569 - 354 - 8,923 16.5 - - -
조    선 212 - 102 - 314 10.7 - - -
해양플랜트 3,978 - 732 - 4,710 12.6 - - -
해양플랜트 177 - 219 - 396 5.4 - - -
엔진기계 2,234 - 81 -  2,315 17.7 - - -
엔진기계 69 - 39 2   108 9.9 - - -
전기전자 2,473 - 48 -  2,521 18.1 - - -
전기전자 111 - 45 -    156 14.3 - - -
건설장비 1,156 - 37 - 1,193 15.0 - - -
건설장비 39 - 19 - 58 9.8 - - -
그린에너지 146 - 6 - 152 10.0 - - -
그린에너지 4 - 11 - 15 1.3 - - -
기    타 2,332 - 87 - 2,419 12.7 - - -
기    타 222 - 247 13 469 6.0 - - -
성별합계 20,888 - 1,345 - 22,233 15.5 1,088,426,269 48,955 -
성별합계 834 - 682 15 1,516 8.1 45,746,605 30,176 -
합 계 21,722 - 2,027 15 23,749 15.0 1,134,172,874 47,757 -

※ 상기 직원의 현황은 현대중공업㈜ 기준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2 - -
사외이사 1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3 - -
6 4,000 -

※ 인원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입니다.
※ 퇴직금은 당사 정관 제41조 제2항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승인 받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며, 이사의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9 433,792 48,199 -

※ 인원수는 퇴직이사를 포함한 2016년간 보수가 지급된 이사의 총수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수는 총 6명 입니다.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4 195,609 48,902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53,183 53,183 -
감사위원회 위원 4 185,000 46,250 -
감사 - - - -

※ 인원수는 퇴직이사를 포함한 2016년간 보수가 지급된 이사의 총수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수는 총 6명 입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의 현황

(기준일 : 2016.09.30)   (단위 :  %)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현   대
중공업㈜

현대삼호
중공업㈜

㈜현대
미포
조선
하이
투자
증권㈜
현대기업
금융㈜
현대중공
(중국)투자
유한공사
현대
오일
뱅크㈜
HDO
Singapore Pte. Ltd.
비고
현대중공업㈜(620-81-00012)     7.98            
현대삼호중공업㈜(411-81-19799) 94.92              
현대기업금융㈜(114-81-69554) 9.93              
바르질라 현대엔진 유한회사(411-81-49177) 50.00              
㈜현대중공업스포츠(620-81-30457) 100.00              
현대힘스㈜(620-81-30928) 100.00              
㈜코마스(620-81-31664) 100.00              
㈜호텔현대(135-81-42741) 100.00              
태백풍력발전㈜(222-81-24329) 35.00              
태백귀네미풍력발전㈜(402-81-87105) 37.50              
창죽풍력발전㈜(222-81-25954) 43.00              
현대아반시스㈜(317-81-21561) 50.00              
현대오일뱅크㈜(310-81-20275) 91.13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514-81-83931) 50.00              
현대중공업 터보기계㈜(428-88-00297) 100.00






현대중공업모스㈜(189-87-00473) 100.00






㈜현대미포조선(620-81-00900)

42.34            
현대이엔티㈜(610-81-74778)

  100.00          
하이투자증권㈜(604-81-14270)

  85.32          
하이자산운용㈜(116-81-72074)
  7.57 92.42        
현대기술투자㈜(202-81-58790)
      70.05      
현대선물㈜(202-81-58368)
    65.22        
현대코스모㈜(316-81-13957)
          50.00  
현대오일터미널㈜(610-86-12495)
          100.00  
현대쉘베이스오일㈜(316-81-19188)
          60.00  
현대케미칼㈜(316-81-24508)
          60.00  
현대오씨아이㈜(337-81-00411)





51.00
Hyundai Vinashin Shipyard 10.00   55.00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100.00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41.26



46.76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100.00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99.09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100.00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100.00



     
Vladivostok Business Center 100.00



     
PHECO Inc. 100.00



     
Hyundai Heavy Industries France SAS 100.00



     
Hyundai Ideal Electric Co. 100.00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rivate Ltd. 100.00



     
Hyundai Khorol Agro Ltd. 100.00



     
HHI MAURITIUS LIMITED 100.00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100.00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100.00



     
Jahnel-Kestermann Getriebewerke GmbH 100.00



     
PT. HYUNDAI MACHINERY INDONESIA 20.83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98.37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100.00



     
Hyundai Mikhailovka Agro Ltd. 100.00



     
Hyundai Transformers and Engineering India
Private Ltd.
100.00



     
HHI Battery CO., Ltd. 100.00



     
Hyundai Heavy Industries Miraflores Power Plant Inc. 100.00



     
Hyundai Arabia LLC. 70.00



     
Hyundai West Africa Limited 100.00



     
Hyundai Hi-Power Service Europe B.V 100.00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Panama
100.00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60.00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55.00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100.00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60.00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




100.00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80.00    
현대중공(상해)연발유한공사




100.00    
HDO Singapore Pte. Ltd.





100.00  
Grande Ltd.





  100.00
MS Dandy Ltd.





  100.00
HYUNDAI OILBANK(SHANGHAI) CO.,LTD.





100.00  

1) 회사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의 명칭 : 현대중공업 기업집단

2)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명칭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기업금융㈜,
    현대기술투자㈜, 현대선물㈜, 현대이엔티㈜, 바르질라 현대엔진 유한회사,  
    ㈜현대중공업스포츠, 현대힘스㈜, ㈜코마스,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호텔현대, 태백풍력발전㈜, 태백귀네미풍력발전㈜, 현대오일뱅크㈜, 현대코스모㈜,
    창죽풍력발전㈜, 현대아반시스㈜, 현대오일터미널㈜, 현대쉘베이스오일㈜,
    현대커민스엔진 유한회사,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 현대중공업터보기계㈜
    현대중공업모스㈜, 현대미래로㈜
    (총 28개사)

3)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겸   직   임   원 겸       직       회       사 비   고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직     위 담당업무
권오갑 대표이사 현대오일뱅크㈜ 이사 기타비상무이사

㈜현대중공업스포츠 대표이사 대표이사


나.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코엔텍
(상장)
1993.12.31 경영
참여
30 3,792,000 7.58% 9,859 -3,792,000 -9,859 - - 0.00% - 120,354 6,641
현대자동차㈜
(상장)
2000.12.28 투자 7,773 1,235,450 0.56% 184,082 -1,235,450 -184,082 - - 0.00% - 66,978,224 5,435,485
현대상선(보통주)
(상장)
2006.05.02 투자 342,000 23,424,037 9.93% 96,741 -20,077,747 - -69,603 3,346,290 1.86% 27,138 5,854,097 -625,589
㈜현대경제연구원
(비상장)
1986.10.10 투자 100 288,000 14.40% 1,440 - - - 288,000 14.40% 1,440 4,711 -2,889
자본재공제조합
(비상장)
1987.12.31 투자 100 15,550 1.84% 3,110 - - - 15,550 1.66% 3,110 244,381 2,143
전기공사공제조합
(비상장)
1990.12.31 투자 50 300 0.01% 50 - - - 300 0.01% 50 1,553,597 15,883
건설공제조합
(비상장)
1991.06.27 투자 532 1,714 0.04% 1,683 - - - 1,714 0.04% 1,683 6,299,747 94,047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비상장)
1993.07.16 투자 12 113 0.01% 12 - - - 113 0.01% 12 599,486 26,845
㈜대한송유관공사
(비상장)
1994.02.25 투자 2,698 1,438,554 6.39% 32,819 - - - 1,438,554 6.39% 32,819 995,920 28,699
극동중기㈜
(비상장)
1994.02.25 투자 502 12,000 7.50% 502 - - - 12,000 7.50% 502 3,563 29
㈜벡스코
(비상장)
1998.09.28 투자 506 946,000 7.96% 9,460 - - - 946,000 7.96% 9,460 94,976 190
정보통신공제조합
(비상장)
1998.10.23 투자 53 250 0.03% 53 - - - 250 0.02% 53 411,081 7,566
현대공조㈜
(비상장)
2002.06.07 투자 50 5,000 10.00% 50 - - - 5,000 10.00% 50 7,300 366
KSF 선박금융㈜
(비상장)
2004.11.11 투자 200 40,000 2.36% 200 - - - 40,000 2.36% 200 16,569 702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비상장)
2004.12.31 투자 18 175 4.76% 18 - - - 175 4.71% 18 1,373 199
부산조선기자재
공업협동조합 (비상장)
2005.12.19 투자 230 2,300 7.03% 230 - - - 2,300 7.03% 230 13,158 166
㈜청구
(비상장)
2006.06.02 기타 188 24 0.00% - - - - 24 0.00% - 191,921 -9,461
㈜동아
(비상장)
2006.06.21 기타 36 142 0.01% - - - - 142 0.01% - 27,360 -376
㈜강원도민프로축구단
(비상장)
2008.12.04 투자 1 200 0.01% - - - - 200 0.01% - 3,909 2,600
소방산업공제조합
(비상장)
2010.12.14 투자 20 40 0.02% 20 - - - 40 0.02% 20 137,354 306
㈜아진카인텍
(비상장)
2011.03.14 기타 3 5 0.00% - - - - 5 0.00% - 18,355 -3,604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비상장)
2011.07.21 투자 1,500 7,500 1.40% 1,500 - - - 7,500 1.31% 1,500 220,009 7,447
KoFC 현대중공업협력사
동반성장 제1호 PEF (비상장)
2011.10.04 투자 510 359 10.00% 3,589 - - - 359 10.00% 3,589 33,373 -1,438
Hynix Semiconductor
America Inc (비상장)
1983.12.31 투자 1,516 85,398 1.33% - - - - 85,398 1.33% - 1,711,746 21,385
Enova Systems Inc.
(비상장)
2003.09.01 투자 1,761 298,875 0.67% - - - - 298,875 0.67% - 412 -652
KC Karpovsky B.V
(비상장)
2006.12.28 투자 2 - 10.00% - - - - - 10.00% - 52 -1,696
NIKORMA TRANSPORT
LTD. (비상장)
2008.02.25 투자 11 - 11.50% 11 - - - - 11.50% 11 307 -2,000
OSX CONSTRUCAO
NAVAL S.A. (비상장)
2010.05.10 투자 7,277 89,713,510 0.20% - - - - 89,713,510 0.20% - 1,453,481 -373,447
현대오일뱅크㈜
(비상장)
1993.06.29 경영
참여
46,501 223,331,529 91.13% 2,954,745 - - - 223,331,529 91.13% 2,954,745 7,079,857 433,738
현대기업금융㈜
(비상장)
1998.07.31 경영
참여
11,519 13,200,000 72.13% 95,470 -11,382,600 -84,820 - 1,817,400 9.93% 10,650 134,124 -11,710
현대삼호중공업㈜
(비상장)
2002.05.15 경영
참여
100,000 37,967,000 94.92% 1,817,690 - - - 37,967,000 94.92% 1,817,690 7,169,347 -276,018
㈜현대중공업스포츠
(비상장)
2008.02.22 경영
참여
10,000 2,800,000 100.00% 4,913 - - - 2,800,000 100.00% 4,913 4,241 -1,287
현대힘스㈜
(비상장)
2008.04.25 경영
참여
140,000 29,600,000 100.00% 122,136 - - - 29,600,000 100.00% 122,136 231,072 11,629
㈜코마스
(비상장)
2008.07.15 경영
참여
3,772 15,754,414 100.00% 76,635 -5,000,000 -25,000 - 10,754,414 100.00% 51,635 101,545 11,111
㈜호텔현대
(비상장)
2009.01.02 경영
참여
1,114 50,000,000 100.00% 251,407 - - - 50,000,000 100.00% 251,407 276,984 4,559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비상장)
1991.01.01 경영
참여
512 10 100.00% 10,322 - - - 10 100.00% 10,322 178,743 5,038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비상장)
1993.01.01 경영
참여
1,618 23,900,000 100.00% - - - - 23,900,000 100.00% - 218,807 713
Hyundai Vinashin Shipyard
(비상장)
1993.10.25 경영
참여
119 - 10.00% 9,484 - - - - 10.00% 9,484 435,397 -36,340
Vladivostok Business Center
(비상장)
1994.04.27 경영
참여
498 - 100.00% - - - - - 100.00% - 17,748 2,578
Hyundai Heavy Industries
Co.Bulgaria (비상장)
1997.07.28 경영
참여
2,595 12,155,829 99.09% 46,768 - - - 12,155,829 99.09% 46,768 46,437 4,417
Hyundai Technologies
 Center Hungary Kft. (비상장)
1998.10.31 경영
참여
26 - 100.00% 26 - - - - 100.00% 26 1,053 157
HHI MAURITIUS LIMITED
(비상장)
2002.11.08 경영
참여
- 100 100.00% - - - - 100 100.00% - - -
PHECO Inc.
(비상장)
2005.05.30 경영
참여
662 2,350 100.00% 237 - - - 2,350 100.00% 237 284 -2
Hyundai Heavy Industries
France SAS (비상장)
2005.06.28 경영
참여
23 - 100.00% 52 - - - - 100.00% 52 11,459 -32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비상장)
2006.06.09 경영
참여
4,280 - 100.00% 286,425 - - - - 100.00% 286,425 502,054 11,466
Hyundai Ideal  Electric Co.
(비상장)
2007.04.04 경영
참여
11,242 10 100.00% 25,494 - - - 10 100.00% 25,494 68,114 -1,083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비상장)
2007.05.17 경영
참여
2,496 - 41.26% 67,403 - - - - 41.26% 67,403 445,205 8,743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VT., Ltd.
(비상장)
2007.06.18 경영
참여
3,440 31,184,636 100.00% 53,741 - - - 31,184,636 100.00% 53,741 142,572 533
Hyundai Khorol Agro Ltd.
(비상장)
2009.05.26 경영
참여
2,141 - 100.00% 16,104 - - - - 100.00% 16,104 6,916 357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비상장)
2010.06.11 경영
참여
648 - 100.00% 31,630 - 23,283 - - 100.00% 54,913 75,370 -41,743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비상장)
2010.09.17 경영
참여
29,080 100 100.00% 81,953 - 23,132 - 100 100.00% 105,085 156,069 -25,585
Jahnel-Kestermann
Getriebewerke GmbH
(비상장)
2011.01.24 경영
참여
- - 100.00% - - 16,677 -16,677 - 100.00% - 28,620 -39,847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비상장)
2011.07.11 경영
참여
3,176 - 98.37% 99,575 - - - - 98.37% 99,575 195,941 -45,924
BMC Hyundai S.A.
(비상장)
2014.06.02 경영
참여
5,338 19,390,298 30.00% 5,338 - - - 19,390,298 30.00% 5,338 122,324 -6,447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비상장)
2011.09.19 경영
참여
5,284 - 100.00% 15,694 - - - - 100.00% 15,694 12,266 -17,064
Hyundai Mikhailovka
Agro Ltd. (비상장)
2011.09.19 경영
참여
828 - 100.00% 17,255 - - - - 100.00% 17,255 9,195 237
Hyundai Transformers and
 Engineering India Pvt,Ltd.
(비상장)
2011.12.30 경영
참여
227 1,030,000 100.00% 227 - - - 1,030,000 100.00% 227 81 -
HHI Battery Co., Ltd.
(비상장)
2012.06.01 경영
참여
16,813 17,959,828 100.00% - - - - 17,959,828 100.00% - - -5,817
Hyundai Heavy Industries
Miraflores Power Plant Inc.
(비상장)
2012.09.14 경영
참여
- - 100.00% - - - - - 100.00% - - -
Hyundai Arabia Company Ltd.
(비상장)
2012.11.13 경영
참여
2,031 - 70.00% - - - - - 70.00% - 70,193 -923
Hyundai West Africa Ltd.
(비상장)
2012.11.22 경영
참여
70 10,000,000 100.00% 70 - - - 10,000,000 100.00% 70 10 -31
Hyundai Hi-Power Service Europe B.V (비상장) 2015.09.28 경영
참여
2,132 - 100.00% 8,689 - - - - 100.00% 8,689 15,430 -779
현대종합상사㈜
(상장)
1976.12.08 투자 6,477 395,900 2.99% 11,323 -395,900 -11,323 - - 0.00% - 1,054,562 142,375
현대씨앤에프㈜
(상장)
2015.10.23 투자 - 920,418 10.11% 28,257 -812,776 -24,952 -1,346 107,642 1.18% 1,959 207,609 18,176
신고려관광㈜
(비상장)
1981.12.04 투자 500 23,863 29.00% 22,870 - - - 23,863 29.00% 22,870 34,558 1,660
바르질라 현대엔진유한회사
(비상장)
2007.07.05 경영
참여
4,680 3,393,000 50.00% 40,496 - - - 3,393,000 50.00% 40,496 354,997 42,293
태백풍력발전㈜
(비상장)
2009.10.06 경영
참여
18 1,066,800 35.00% 5,299 - - - 1,066,800 35.00% 5,299 48,009 -302
평창풍력발전㈜
(비상장)
2010.06.21 투자 18 713,000 23.00% 3,565 - - - 713,000 23.00% 3,565 62,565 -1,164
태백귀네미풍력발전㈜
(비상장)
2010.06.30 경영
참여
180 1,026,000 45.00% 5,130 - - - 1,026,000 37.50% 5,130 10,349 -477
진안장수풍력발전㈜
(비상장)
2010.08.23 투자 128 25,600 32.00% 128 - - - 25,600 32.00% 128 306 -1
창죽풍력발전㈜
(비상장)
2010.11.25 경영
참여
172 1,089,620 43.00% 5,448 - - - 1,089,620 43.00% 5,448 41,429 756
현대아반시스㈜
(비상장)
2010.12.15 경영
참여
40,000 22,000,000 50.00% 15,236 -22,000,000 -15,236 - - 0.00% - 31,430 -36,131
대성상생투자조합
(비상장)
2011.11.22 투자 7,000 700 16.67% 7,000 - - - 700 16.67% 7,000 45,997 2,711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
(비상장)
2012.10.09 경영
참여
12,959 67,774 50.00% 7,181 - - - 67,774 50.00% 7,181 14,963 -92,330
현대중공업 터보기계㈜
(비상장)
2016.03.30 경영
참여
- -  - - 1,918,021 9,590 - 1,918,021 100.00% 9,590 - -
현대중공업모스㈜
(비상장)
2016.07.21 경영
참여
- - - - 2,417,568 11,620 - 2,417,568 100.00% 11,620 - -
진황도수진금속재료유한공사
(비상장)
2007.02.07 투자 49,308 - 20.00% - - - - - 20.00% - 2,164,368 -210,015
PT. HYUNDAI MACHINERY
 INDONESIA (비상장)
2008.09.16 투자 155 1,500 20.83% 155 - - - 1,500 20.83% 155 9,559 -1,372
Hyundai Primorye Ltd.
(비상장)
2009.05.26 투자 1,749 - 49.99% 6,338 - - - - 49.99% 6,338 4,848 389
Hyundai Green Industries
Co., W.L.L. (비상장)
2012.01.18 경영
참여
992 - 49.00% 992 - - - - 49.00% 992 1,931 -
한국투자사모투신사모1호
(비상장)
2009.10.13 투자 20 879,366,370 7.09% 286 - - 55 879,366,370 7.09% 340 - -
극동건설(주)
(비상장)
2013.03.08 기타 272 5,447 0.11% - -4,903 - - 544 0.02% - 217,093 -46,486
글로실(주)
(비상장)
2013.05.31 기타 5 461 0.01% - - - - 461 0.01% - 23,615 -4,040
경원(주)
(비상장)
2013.11.26 기타 232 579 2.88% - - - - 579 2.88% - - -
글로벌ICT융합펀드
(비상장)
2015.07.20 투자 200 200 2.00% 200 300 300 - 500 2.00% 500 - -
KC LNG Tech
(비상장)
2016.02.19 투자 795 - - - 795,472 795 - 795,472 16.60% 795 - -
합 계 1,519,680,832 - 6,604,816 -59,570,015 -269,875 -87,571 1,460,110,817 - 6,247,369 109,082,462 4,430,233

※ 상기 피출자회사 장부가액은 아래 손상차손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2016년 3분기
① 종속기업투자: Jahnel-Kestermann Getriebewerke GmbH는 적자지속과 청산예정등으로 인해 2016년 3분기 중 16,677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② 매도가능금융자산: 현대상선㈜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 3분기 중 69,603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 전기
① 종속기업투자: 적자지속과 청산예정 등으로 인해 당기 중 손상을 평가하였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당기 중 당사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종속기업투자는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HHI Battery Co., Ltd.,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및 Jahnel-Kestermann Getriebewerke GmbH이며, 각각 78,886백만원, 4,740백만원, 6,410백만원, 136,650백만원, 17,731백만원 및 105,493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② 관계기업투자: 적자가 지속되어 당기 중 손상을 평가하였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황도수진금속재료유한공사에 대한 손상차손 37,409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추정되었습니다.
③ 공동기업투자: 적자지속과 청산예정 등으로 인해 당기 중 손상을 평가하였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인 순공정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대커민스엔진유한회사와 현대아반시스㈜에 대한 손상차손을 각각 60,594백만원과 18,90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현대상선㈜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당기 중 117,823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15년 사업보고서'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5.재무제표 주석' 중
'11. 종속기업투자', '12. 관계기업투자', '13. 공동기업투자' 및 '15. 매도가능금융자
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전기
① 종속기업투자: 적자가 지속되어 2014년 중 손상을 평가하였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2014년 중 당사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종속기업투자는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와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 Hyundai Electrosystems Co., Ltd., HHI Battery Co., Ltd 및 Hyundai Arabia Company L.L.C이며, 각각 10,665백만원, 25,326백만원, 32,143백만원, 13,905백만원, 2,032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② 관계기업투자: 적자가 지속되어 2014년 중 손상을 평가하였고,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황도수진금속재료유한공사에 대한 손상차손 43,14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추정되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적자가 지속되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한해운 및 동양에 대한 손상차손을 각각 15백만원과 959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상선㈜ 지분증권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 중 146,070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14년 사업보고서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5.재무제표 주석' 중
'11. 종속기업투자', '12. 관계기업투자' 및 '15.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

신 고 일 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2016.06.02 경영개선계획

 1. 종
회사 (주)현대미포조선의    하이투자증권 매각
 2.  비조선부문 분사

·당사는 (주)현대미포조선의 하이투자
    증권 매각 및 비조선부문 분사 및 일부
    지분 매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
    개선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주채권은행
    과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2016년 하반기 하이투자
    증권 매각, 2017년 비조선부문 분사 및
    일부 지분 매각 등의 일정은 향후 경영
    진단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결정시 관련 내용을 재공시하겠습니다.
· 경영개선계획 중 종속회사 ㈜현대미포조선의 하이투자증권 지분 매각 관련 (2016.07.13 공시)
- 매각주관사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매각 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
 -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 결정시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

· 경영개선계획 중 비조선부문 분사 및 일부 지분 매각 관련 (2016.11.15 공시)
- 회사분할결정 공시
2016.07.20 생산중단 · 2016년 임금·단체협상 관련 울산지역
    사업장 내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중단
    신고

· 울산지역 및 군산지역 사업장 내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중단 신고

   (2016.08.19 공시)

·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일자 추가    (울산지역)
- 2016.08.24(수) 13시~17시(4시간)
- 2016.08.26(금) 9시~17(7시간)
- 2016.09.28(수) 13시~17시(4시간)
- 2016.10.13(목) 9시~17시(7시간)
- 2016.10.14(금) 9시~17시(7시간)
- 2016.10.20(목) 13시~17시(4시간)
- 2016.11.03(목) 13시~17시(4시간)
- 2016.11.10(목) 13시~17시(4시간)
- 2016.11.16(수) 13시~17시(4시간)
- 2016.11.18(금) 13시~17시(4시간)
- 2016.11.23(수) 13시~17시(4시간)
- 2016.11.25(금) 13시~17시(4시간)
- 2016.11.30(수) 13시~17시(4시간)

· 부분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일자 추가 (군산지역)
- 2016.12.09(금) 9시~12시(3시간)

2016.11.01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 2016년 11월 1일 이투데이에 보도된 "로봇사업부 분사완료" 및 아시아경제에 보도된 "군산조선소 잠정폐쇄 위기"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입니다.
 
 · 당사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의 일환으로, 일부 사업에 대한 분사 및 군산 도크 폐쇄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보도된 "로봇사업부 분사완료"는 오보이며, "군산조선소 폐쇄"는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습니다.
· 로봇사업부 분사 관련 (2016.11.15 공시)
- 회사분할결정 공시

· 군산 도크 폐쇄 관련
- 구체적 사항 결정시 재공시할 예정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 총 일 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고
제 42 기
주주총회
(2016.3.25)
1.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이사선임(4명)
   - 최길선, 권오갑, 김석동, 홍기현
·홍기현
·40억원 승인


제 41 기
주주총회
(2015.3.27)
1.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이사선임(2명)
   - 가삼현, 유국현
·유국현
·40억원 승인

임시주주총회
(2014.10.31)



1. 이사 선임의 건

 ·이사선임(2명)
   - 최길선, 권오갑
제 40 기
주주총회
(2014.3.21)
1. 제4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이사선임(4명)
   - 이재성, 김정래, 이장영, 김종석
·이장영
·40억원 승인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2월 2일
소송 당사자 원고: 지배기업, 피고: 국세청(동울산세무서)
소송의 내용 2006년 3월 27일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와 관련 국세청의 법인세 1,076억원 추가납부세액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가액 1,006억원
진행상황 2011년 1월 05일: 1심 원고 패소
2013년 2월 15일: 2심 원고 일부승소
2015년 9월 10일: 3심 원고 전부승소 취지 파기환송
2016년 1월 15일: 파기환송심 원고 전부승소
2016년 6월 10일: 재상고심 소각하 및 원고 전부승소 확정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국세청은 2016년 3월 7일 환송심 판결 취지에 따라 잔여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재상고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각하 판결함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의 소각하 판결로 소송은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2) 손해배상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0월 14일
소송 당사자 원고: 한국가스공사, 피고: 지배기업 외 18개사
소송의 내용 한국가스공사는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22개 건설사(지배기업 포함)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차, 2차 주배관망공사의 입찰을 담합 이유로 지배기업을 포함한 19개 회사에 일부청구로 1,080억원을 청구
소송가액 1,080억원
진행상황 2015년 10월 14일: 소송 제기 후 진행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며, 서면 제출 등 향후 중재 절차 진행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 중 연결실체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3) 통상임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2년 12월 28일
소송 당사자 원고: 정경환 외 9명, 피고: 지배기업
소송의 내용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소송 제기
소송가액 6.3억원
진행상황 2015년 2월 12일: 1심 피고 일부 패소
2016년 1월 13일: 2심 피고 전부 승소
2016년 1월 28일: 3심 원고 상고 제기 후 상고심 진행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재 상고심 절차 진행 중으로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중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4) 통상임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02월 11일 (상고심)
소송 당사자 원고: 민형태, 피고: 현대삼호중공업㈜
소송의 내용 정기상여금, 개인연금 및 고정 OT 20시간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
(연장+주휴+휴일+야간), 연월차수당, 격려금 등을 재산정한 후 기지급한 시간외수당 등과의 차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0.13억원
진행상황 1심 연결실체 승소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종결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종결


(5) 통상임금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2년 12월 28일 (대법원 상고장 접수일: 2016년 02월 23일)
소송 당사자 원고: 장현석 외 4명, 피고: ㈜현대미포조선
소송의 내용 ㈜현대미포조선 소속근로자들 5명은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 하기휴가비, 설/추석 귀향비,생일축하금, 개인연금보조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법정수당 및 격려금, 퇴직금 등 임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최근 3년간 (2009년 12월 28일~2012년 12월 27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2009년 12월 28일~2014년 5월 31일 까지로 변경)
소송가액 2.4억원
진행상황 2015년 2월 12일: 원고 일부 승소(쌍방 항소)
2016년 1월 13일: 원고 항소심 패소(피고 전부 승소)
2016년 1월 28일: 원고 상고제기하여 상고심(3심) 진행 중
2016년 4월 05일: 대법원 담당 재판부 배당
2016년 4월 06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대법원 법리 검토 중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하여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6) 부당이득반환청구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8월 17일
소송 당사자 원고: 상림주식유한공사 /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피고: 지배기업 / 현대중공(중국)투자유한공사
소송의 내용 상림주식유한공사는 지배기업이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와의 거래를 통해 CNY 496백만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동 이익을 현대강소공정기계 유한공사에 반환할 것을 주주대표 소송으로 청구
소송가액 CNY 496백만
진행상황 2015년 8월 17일: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 소제기
2016년 10월 13일 : 지배기업 소장부본 송달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3월 11일 지배기업은 싱가포르중재원으로(SIAC) 본건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원고측과의 합의 협상 진행으로 중재 보류 신청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에 대하여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7) Semi-rig(Fred Olsen Energy) 중재 신청(영국해상중재인협회)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0월 22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지배기업, 피고: Fred Olsen Energy(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선박건조과정 중 최초 합의된 기본 설계와 규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불합리하게 승인을 지연하여 공정진행을 방해하였고, 지배기업은 2015년 10월 22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를 개시. 선주사는 이에 2015년 10월 27일 지배기업에 대하여 선박계약취소통보 및 선수금(USD 186백만)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지배기업은 2015년 11월4일 선주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추가 중재를 신청
소송가액 USD 519백만
진행상황 2016년 9월 1일 중재 합의 종결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8월 20일 양사 간 합의계약서를 체결하고 2016년 8월 21일 중재 판정부에 중재 취하 통지를 송부하였으며, 2016년 9월 1일 중재 정식 종결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 취하 통지로 중재는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에 미치는 중요한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8) 공사대금 중재신청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1월 6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

소송 당사자

원고: 지배기업, 피고: 현대종합상사㈜

소송의 내용

지배기업은 현대종합상사㈜가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변압기 및 고압차단기를 현대종합상사㈜에 공급하는 물품매도합의를 체결하고 현대종합상사㈜에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현대종합상사㈜는 물품 대금(USD 81백만)을 미지급하였음. 이에 지배기업은 2015년 11월 6일 기 납품완료된 물품 대금 중 일부(USD 13백만)의 지급를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고, 2016년 5월 4일 전체 미지급 대금(USD 81백만)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

소송가액

USD 81백만

진행상황

2015년 11월 6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개시

2016년 8월 4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현대종합상사㈜가 지배기업에 USD38백만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중재판정을 내림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중재판정에 따라 현대종합상사로부터 USD38백만을 회수할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판정이 당사자 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 따라 추후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USD38백만을 회수할 예정


(9) 해상숙박선 중재 신청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4월 14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지배기업,  피고: Edda Accommodation II Ltd.(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2016년 4월 11일에 선박건조계약의 취소 통보 및 선수금(USD 69백만) 환급을 요구하였음. 이에 지배기업은 4월 14일에 선주사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
소송가액 USD 161백만 및 이자와 기타 손해배상액
진행상황 2016년 9월 12일 중재 합의 종결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년 8월 29일 양사 간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9월 12일 중재 취하 통지서를 중재판정부에 송부함으로써 중재 정식 종결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 취하 통지로 중재는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에 미치는 중요한 재무적인 영향은 없음


(10) Semi-rig(Seadrill) 중재 신청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5년 10월 12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현대삼호중공업㈜,   피고: Seadrill(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선박건조과정 중 최초 합의된 기본 설계와 규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불합리하게 승인을지연하여 공정진행을 방해하였으며 2015년 9월, 현대삼호중공업㈜에 대하여 계약상 납기지연을 사유로 선박계약 취소통보 및 선수금환급(USD 198,719천, 이자포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현대삼호중공업㈜은 2015년 10월 12일 선주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함
소송가액 USD 524백만 이상
진행상황 2015년 10월 22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후 진행 중
2016년 3월 11일: 준비서면(Point Of Claim) 제출완료
2016년 7월 22일: 선주측 Defense 자료 접수
2016년 11월 2일: Response to Defense 제출
2016년 12월 20일: 선주측 REPLY 자료 접수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7년 5월경 심리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판정이 연결실체에 유리할 경우 소송가액에 대하여 이익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11) LPG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외 3건)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2년 10월 12일 등
소송 당사자 원고: 개인/법인택시사업자, 장애인 등,   피고: 현대오일뱅크㈜
소송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충전소에 대한 LPG 판매가격에 대하여 LPG 수입 2개사 및 종속회사를 포함한 정유 4개사가 담합행위(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의결을 기초로 하여 개인택시사업자 및 법인택시사업자, 고용근로자 등 117,624명이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정유 4개사와 LPG 수입 2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123.7억원
진행상황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일부라도 패소시 항소할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 중 연결실체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12) 한국쉘석유 토양오염 손해배상청구소송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2년 2월 21일
소송 당사자 원고: 한국쉘석유,   피고: 현대오일뱅크㈜
소송의 내용 한국쉘석유는 과거 현대오일뱅크㈜ 부산정유공장과 현재 부산저유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인해 토양오염 되었으므로 한국쉘석유 부지의 정화비용 등 기발생한 비용과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함
소송가액 148억원
진행상황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일부라도 패소시 항소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패소하는 경우 패소금액 중 연결실체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추가 손실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13) 서울세관 관세 등 추징처분취소 조세심판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3년 12월 6일 (심판청구일)
소송 당사자 원고: 현대오일뱅크㈜,   피고: 서울세관
소송의 내용 서울세관은 석유제품 생산을 위해 고유황원유(HS Crude), 저유황원유(LS Crude) 및 Condensate 원유을 투입하므로 원유 투입 비율 별로 관세 환급을 받아야 하나, 종속회사가 대부분 고유황원유(저유황원유 1건)로 관세환급을받은 것은 부당 환급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약 415.8억원의 관세를 추징하여 종속회사는 이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함
소송가액 415.8억원
진행상황 2016년 11월 28일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조세심판원 인용 결정으로 2016년 12월 15일 추징 관세 환급 완료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으로 심판은 종결되었고 이로 인해 종속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4) 한국석유공사 환급금거부처분 취소소송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4년 1월 9일
소송 당사자 원고: 현대오일뱅크㈜,  피고: 한국석유공사
소송의 내용 종속회사는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적정성 감사 결과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환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자율소요량 산정시 Fuel Gas를 부산물 공제하였고, 수소를 석유수입부과금 부과대상인 부산물의 연료용 판매량 또는 기타 판매량에 포함시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주장하면서 한국석유공사에게 과소 환급된 약 31억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 하여 소제기함
소송가액 31억원
진행상황 2016년 01월 27일: 1심(수원지방법원) 원고 승소
2016년 02월 29일: 피고 항소
2심(서울고등법원) 계류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일부라도 패소시 상고할 예정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가 승소할 경우 소송가액에 대하여 환급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15) 다목적선 중재 신청

구  분 내  용
소제기일 2016년 5월 10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소송 당사자 원고: 지배기업, 피고: Toisa Limited(이하 "선주사")
소송의 내용 선주사는 2016년 4월 28일에 선박건조계약의 취소 통보 및 선수금(USD 67.5백만)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지배기업은 2016년 5월 10일에 선주사의 부당한 계약 취소를 다투고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개시
소송가액 USD 82.5백만 및 이자와 기타 손해배상액
진행상황 2016년 5월 10일: 영국해상중재인협회(LMAA) 중재 개시 후 진행 중
향후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16.11.14 선주 제출 반박서면에 대한 재반박 서면 준비 중(2017.03.14 제출)
향후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중재판정이 연결실체에 유리할 경우 소송가액에 대하여 이익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상기 외에도 당사를 원고로 하여 한전으로 부터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진행 중인 소송건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Ⅵ. 투자위험요소 - 나. 회사위험(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가칭) - 나. 관급공사 수주 축소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소송 외 2016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소된 소송으로 76건(소송가액: 1,431억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구분 : 어음, 수표] (단위 : 천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금융기관(은행제외)





법 인 7

백지어음 6매

백지수표 1매

기타(개인)





2016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장ㆍ단기차입금 및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어음6매와 백지수표 1매를 거래처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보증 및 약정 현황
(1)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연결실체내 회사 등의 채무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7년 01월 17일) (단위 : 천외화)
보증제공
회사
제공받은 회사 지급보증내역 통화종류 기초 보증금액 증감 기말 보증금액 통화종류 제공받은 자의 여신내역
차입금액 채권자 보증개시일 보증만기일
종속기업;
현대중공업㈜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지급보증 USD 5,000 -5,000 - USD - 한국수출입은행 2011-11-28 2016-11-27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VT Ltd.
지급보증 USD 75,000 -5,000 70,000 USD 70,000 Standard Chartered Bank 외 2015-11-27 2017-11-26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Americas Inc.
지급보증 USD 70,400 -20,000 50,400 USD 42,000 ㈜KEB하나은행 외 2015-06-01 2017-06-02
Hyundai Power
Transformers USA Inc.
지급보증 USD 133,000 -21,600 111,400 USD 102,000 ㈜우리은행 외 2014-07-28 2017-07-28
이행보증
USD
69,839 80,000 149,839 - -

BNP PARIBAS
(NEW YORK 외)

2013-02-01 2021-06-01
Hyundai Ideal Electric Co. 지급보증 USD 10,000 -10,000 - USD 10,000 Mizuho Corporate Bank
Ltd, LA Branch
2015-09-24 2016-09-23
Hyundai Heavy Industries
Brasil-Manufacturing and
Trading of Construction
Equipment
지급보증 BRL 109,956 - 109,956 BRL 109,956 Banc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conomico e Social
(BNDES)
2012-12-04 2019-05-14
Hyundai Heavy
Industries Europe N.V.
지급보증 EUR 34,000 - 34,000 EUR 30,000 ㈜KEB하나은행 외
2015-10-12 2017-11-14
이행보증 EUR 250 - 250 - - BNP Paribas Fortis Bank,
Belgium
2015-10-12 2017-11-26
Hyundai Heavy
Industries Co. Bulgaria
지급보증 USD 50,000 - 50,000 USD 50,000 BNP Paribas S.A., Sofia 외 2015-08-21 2018-10-31
이행보증 EUR - 4,981 4,981 EUR - 2015-08-21 2018-10-31
Hyundai Heavy Industries
France SAS
이행보증 USD 250,194 - 250,194 - - 한국수출입은행 외 2013-04-05 2019-06-30
HHI Mauritius Ltd. 이행보증 USD 43,211 - 43,211 - - 한국수출입은행 외 2013-04-05 2019-06-30
Hyundai Arabia Company Ltd. 이행보증 USD 78,260 -46,059 32,201 - - ㈜KEB하나은행 외
2012-12-23 2018-04-18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지급보증 USD 10,000 -10,000 - USD - 한국수출입은행
2015-10-29 2016-10-29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이행보증 USD - 10,160 10,160 USD - 삼성물산(발주처) 2016-09-01 2019-08-30
이행보증 KRW - 6,008 6,008 USD - 2016-09-01 2022-08-03
현대미포조선 HYUNDAI-VINASHIN
SHIPYARD COMPANY
LIMITED
지급보증 USD 120,000 - 120,000 USD 120,000 한국수출입은행 외 2014-02-13 2017-11-14
현대오일뱅크 MS Dandy Ltd. 이행보증 USD 10,136 -5,869 4,267 USD 4,267 수협중앙회 2013-02-15 2025-02-12
Hyundai Oil Singapore Pte. 이행보증 USD 656,272 -47,288 608,984 - - 현대글로비스 2014-04-01 2030-08-30
Grande. Ltd. 이행보증 USD -
17,670 17,670
USD 17,670
HIHD Co., Ltd. 2016-05-13 2028-05-09
  현대중공
투자유한공사
 

현대강소공정기계유한공사 지급보증 USD - 20,000 20,000 CNY
93,616 Standard Chartered Bank 외 2016-09-30 2017-09-30
지급보증 CNY 436,509 -236,509 200,000 CNY 190,682 Bank of China 2016-04-02 2017-04-01
북경현대경성공정기계유한공사 지급보증 USD 5,000 15,000 20,000 CNY
130,000 Standard Chartered Bank
2016-09-30 2017-09-30
지급보증 CNY 250,000 -250,000 - CNY - HSBC Bank plc외 2016-01-01 2016-12-31
현대융자조임유한공사 지급보증 USD 30,000 50,000 80,000 CNY
174,454 Standard Chartered Bank 외
2016-09-30 2017-09-30
지급보증 CNY 1,539,646 -1,489,646 50,000 CNY 12,258 ㈜KEB하나은행 외 2016-04-25 2017-04-24
현대중공(중국)전기유한공사 지급보증 USD 10,000 - 10,000 USD - Standard Chartered Bank 2016-09-30 2017-09-30
CNY 37,500
지급보증 CNY 480,539 -71,539 409,000 USD - HSBC Bank Plc 외 2016-01-01 2017-07-28
CNY 301,618
연대현대빙윤중공유한공사 지급보증 USD 15,000 -13,807 1,193 USD 13,851 Standard Chartered Bank 외
2015-02-16 2017-01-22
지급보증 CNY 100,000 - 100,000 Bank of Communications 외
현대(산동)중공업기계유한공사 지급보증 USD 22,000 -22,000
- USD - Standard Chartered Bank 외 - -
CNY -
지급보증 CNY 100,000 -100,000
-
CNY - Standard Chartered Bank
- -
위해현대풍력기술유한공사 지급보증
USD 5,000 -5,000 -
USD -
중국수출입은행
- -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
지급보증
CNY 55,000 -55,000 - CNY - HSBC Bank Plc 외 - -
관계기업;
현대오일뱅크 현대코스모㈜ 지급보증 USD 30,000 -7,500 22,500 USD 22,500 Mizuho Corporate Bank Ltd 2012-10-26 2019-09-30
합   계 USD 1,698,312 -26,293 1,672,019 USD 452,288  
EUR 34,250 4,981 39,231 EUR 30,000
CNY 2,961,694 -2,202,694 759,000 CNY 940,128
INR - -            - INR          -
BRL 109,956     - 109,956 BRL 109,956
KRW            -      6,008 6,008 KRW -

기 보증외에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고객의 구매자금 대출에 대하여 현지 딜러와 연대하여 CNY 15,075천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인인 Hyundai Arabia Company L.L.C가 체결한 "JAZAN Refinery and Terminal Project Package 2"(계약금액 : USD  341,165천)와 HHI France SAS HHI Mauritius Ltd.이 체결한 "Moho Nord TensionLeg Platform Project('TLP')"(계약금액: USD 889,407천, EUR 50,759천) 및 "MohoNord Floating Production Unit Project('FPU')"(계약금액 : USD 1,304,781천)에 대하여 공사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대케미칼위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자금보충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396,000백만원의 보조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수출 및 국내공사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각각 2,506,304백만원과 USD 20,515,290천 한도로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이 중 선박선수금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USD 13,105,126천 한도로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선박선수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건조중인 선박 및 건조용 원자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분기말과 2015년말 현재 기타비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2016년 3분기 2015년
기타비유동자산 63,307 63,307
손상차손누계액 (63,307) (63,307)
합 계 - -


상기 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금액 중 장부금액이 회수가능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중 인식한 손상차손은 63,307백만원입니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파라다이스가 지급을 보증하는 100억원의 조건부 융통어음매입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5) 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대출채권 매입확약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있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발행기관 약정한도 만   기 사업내용
기초자산매입확약 웰컴투하갈제일차㈜ 35,000 2019.08.23 용인 하갈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퍼거슨제일차㈜ 30,000 2019.01.18 평택 동삭2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2차)
피날레동삭제이차㈜ 20,000 2019.06.03 평택 동삭2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3차)
스마트동탄제일차㈜ 10,000 2019.03.29 동탄 2신도시 A36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와이든동탄제일차㈜ 5,000 2019.10.30 오산시 외삼미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콜링워터암사제일차㈜ 5,000 2020.05.04 강동구 암사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네버이슈제일차㈜ 10,000 2017.07.04 서산 예천 공동주택 신축사업
레이크백운제사차㈜ 13,300 2019.11.04 의왕 백운 공동주택 신축사업
엠에스동탄테크노제일차㈜ 51,000 2019.07.22 동탄2신도시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디오네플러스㈜ 50,000 2019.12.18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디오네플러스㈜ 20,000 2019.12.18 송도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하이검단제일차㈜ 22,000 2017.09.29 검단 지식산업센터 준공물 담보대출 (리파이낸싱)
하이엘시티㈜ 30,000 2020.03.20 해운대 LCT 복합개발사업
하이연산㈜ 20,000 2019.05.03 부산 연산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하이오포제일차㈜ 10,000 2018.12.09 광주오포 공동주택 신축사업
하이오포제일차㈜ 18,500 2018.12.09 광주오포 공동주택 신축사업
하이고현제일차㈜ 20,000 2020.09.12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이고현제이차㈜ 10,000 2020.09.12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하이판교제일차㈜ 40,000 2019.06.28 성남 판교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에이에이공삼제오차㈜ 15,000 2017.11.20 김포한강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
플랜업김포제삼차㈜ 8,300 2018.10.22 김포 풍무2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플랜업김포제칠차㈜ 15,000 2018.10.22 김포 풍무2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골든클리어제십차㈜ 18,000 2018.10.28 고양 삼송 원흥역 오피스텔/상가 개발사업
하이에듀포레㈜ 25,300 2019.08.26 고양 탄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하이원제사차㈜ 20,000 2020.01.01 송도 6, 8공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하이아이비제십차㈜ 18,000 2017.03.23 서초동 오피스빌딩 부동산펀드 Equity (리파이낸싱)
동원스마트허브제일차㈜ 20,000 2019.05.15 시화공단 오피스텔 신축사업
아이비글로벌제십칠차㈜ 20,500 2023.10.30 홈플러스 매장운용 사모펀드 유동화
하이원제팔차㈜ 10,000 2019.09.09 동탄2신도시 A67BL 공동주택 신축사업
하이원제구차㈜ 10,000 2019.09.09 동탄2신도시 A67BL 공동주택 신축사업
세운아이비제일차㈜ 30,000 2019.07.19 세운 6-3-1,2구역 오피스빌딩 신축사업
용인동백제일차㈜ 25,000 2020.04.14 용인 동백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
아이비글로벌제육차㈜ 20,000 2020.03.23 문래동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
하이클랜제구,십차㈜ 65,000 2019.09.26 해운대 레지던스호텔 개발사업
하이클랜제육차㈜ 15,000 2019.07.22 용인 역삼지구 레지던스 개발사업
뉴하이라마다㈜ 65,000 2019.10.25 부산역  분양형호텔 개발사업
하이클랜제칠차㈜ 30,000 2020.03.02 용인 기흥힉스 복합시설 개발사업
하이클랜제사차㈜ 8,000 2018.01.12 천안 청당동 부동산 담보대출
에이치에스블루제일차㈜ 20,500 2019.02.12 JB우리캐피탈 후순위채
지니포레버제일차㈜ 42,000 2020.11.11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지니포레버제이차㈜ 63,000 2017.11.14
 2018.02.14
대한항공 장래화물운임채권
하이마린에이치 유동화제이차㈜ 23,100 2018.12.13 중국 HNA그룹 신조 벌크선 선박금융
하이마린에이치 유동화제일차㈜ 45,600 2018.09.18 중국 HNA그룹 신조 벌크선 선박금융
하이에어케이 유동화제일차㈜ 30,500 2020.06.02 대한항공 장래여객운임채권
소   계 1,082,600    
미담보대출확약




소   계


합   계 1,082,600  


(6) 하이골드오션11호국제선박투자회사는선박 건조 및 용선사업과 관련하여 (주)한국외환은행과 통화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이골드오션11호국제선박투자회사가 스왑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액을 (주)한국외환은행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하이골드오션11호국제선박투자회사는 시중은행으로부터 동 금액을 대출받을 수있으며, 상기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동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보증(한도 400억원)을 제공할 것을 확약하고 있습니다.

(7) 연결실체는 과거 현대선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에게 하이골드오션8호 국제선박투자회사의 지분(보통주 7,788,229주)을 매각하였으며, 동 매각과 관련하여 연결실체와 한화생명은 수익자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동 계약에 의해 연결실체는 행사기간내에 약정한 기준매각대금으로 본 건 현대선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2호 수익증권을 한화생명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생명이 본 건 수익증권을 기준매각대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준매각대금과 실제매각대금의 차액"을 한화생명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222억원의 파생상품부채(단기매매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연결실체는 1월 중 라이베리아 소재 선주사 및 파나마 소재 선주사와의 상계계약을 통해, 라이베리아 소재 선주사로부터 대출 잔액 USD 71,000천을 조기상환 받음과 동시에 파나마 소재 선주사에 USD 52,000천을 신규대출로서 제공하였습니다.


(9) 지배기업은 2015년 10월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지배기업은 예상고지세액 중 43,350백만원에 대해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종속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주)는 2015년 10월 30일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현대삼호중공업(주)는 예상고지세액 중 2,835백만원에 대해 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하나은행 등과 총 한도액 140,000백만원, EUR7,500천, CNY326,109 및 INR45,000천의 당좌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2,343,049백만원, USD1,573,630천, CNY1,048,009천, EUR22,750천 및 BRL56,006천의 일반대출한도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주)하나은행 등과 120,000백만원, USD7,548,605천액의 수출입 신용장 개설 등에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제작금융 등과 관련하여 4,412,446백만원, USD337,492천,EUR19,000천 및 CNY240,000천의 한도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마.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 2016년 기말 현재 당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회차 1-1회 1-2회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발행일 2014년 12월 15일 2014년 12월 15일
발행금액 3,600억원 700억원
발행목적 일반 운영자금 일반 운영자금
발행방법 사모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비상장
미상환잔액 3,600억원 700억원
이자율 발행일~2019.12.14: 연 4.90% 고정금리
 2019.12.15~만기까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최초가산금리(연2.55%)+Step-up 마진(연2.00%)
 * 매 5년 마다 재산정(최초가산금리 및 Step-up 마진 변동 없음)
발행일~2019.12.14: 연 4.80% 고정금리
 2019.12.15~만기까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최초가산금리(연2.45%)+Step-up 마진(연2.00%)
 * 매 5년 마다 재산정(최초가산금리 및 Step-up 마진 변동 없음)
이자지급 조건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만기 30년(만기 도래시 발행자 의사결정에 따라 같은조건으로 연장 가능)
미지급 누적이자 해당사항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 1)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자는 발행 후 5년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상환할 수 있음.
 2)회계 원인에 의한 상환: 관련회계기준에 대한 여하한 변경 또는 수정의 결과로서 자본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조기상환 가능
 3)세금미공제 원인에 의한 상환: 과세당국이 법령을 변경 도는 수정하거나 또는 이들 법령의 적용 또는 유권해석이 변경 또는 수정되어 세금미공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
1)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른 상환: 발행자는 발행 후 5년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일에 상환할 수 있음.
이자지급의 연기 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 연기 가능하며,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함. 이자의 지급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1)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선언 또는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2)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환순위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과 동순위
K-IFRS 자본회계 처리 근거 발행회사는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여 자본으로 분류
신용평가기관의 자본
인정비율 등
한국기업평가: 30%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2015년말 기준 부채로 인식할 경우 부채비율 221%에서 230%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등 없음


- 2016년 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현대오일뱅크(주)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회차 1-1회 1-2회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발행일 2015년 12월 11일 2015년 12월 11일
발행금액 1,600억원 650억원
발행목적 일반 운영자금 일반 운영자금
발행방법 사모 사모
상장여부 비상장 비상장
미상환잔액 1,600억원 650억원
이자율 발행일~2020.12.11: 연4.80% 고정금리
2020.12.11~ 만기까지: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최초가산금리(연2.865%) + Step-up마진(연2.00%)
 *매5년마다 재산정(최초가산금리 및Step-up마진 변동없음)
발행일~2020.12.11: 연4.75% 고정금리
2020.12.11~ 만기까지: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최초가산금리(연2.815%) + Step-up마진(연2.00%)
 *매5년마다 재산정(최초가산금리 및Step-up마진 변동없음)
이자지급 조건 3개월 후급이며, 선택적 지급연기 가능
만기 만기일 : 2045년 12월 11일
미지급 누적이자 해당사항 없음
사채의 중도상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12월11일과 그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조기상환 가능
이자지급의 연기 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 연기 가능하며, 미지급이자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함. 이자의 지급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1)후순위채무 및 동순위 채무에 관하여 배당금, 배분금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선언 또는 결의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2)유상으로 어떠한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를 상환, 감액, 소각, 재매입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환순위 후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K-IFRS 자본회계 처리 근거 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 요건(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 충족 시 이자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신용평가기관의 자본
인정비율 등
한국기업평가 : 30%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채비율 상승(2015년말 기준 101.0%에서 113.7%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등 없음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1) 현대중공업
(1) 회사에 대한 제재현황
당사는 제36기(2009.1.1~12.31) 및 제37기(2010.1.1~12.31)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2009년에 선급금ㆍ선수금(3,844억원), 매출ㆍ매입등 거래내역(985억원)등 총 4,829억원, 2010년에 선급금ㆍ선수금(2,979억원), 매출ㆍ매입등 거래내역(1조489억원)등 총1조3,468억원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등 위반으로 2012년 6월 13일부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통제제도 개선과
관련법령 및 기준 준수를 통하여 향후 상기와 같은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013년 11월 당사는 음성공장에서 노후된 배관 파손으로 수질오염물질이 일부 외부로 배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1조를 위반하여 과징금 및 초과배출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오염된 맨홀준설 및 배관보수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노후배관 사전 보수 및 점검주기를 강화하여 향후 상기와 같은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③ 2013년 10월 당사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설비에서 불소화합물의 배출 농도가 대기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이에불소 배출 농도 관리방안을 개선하고 약품 투입량을 증가 시키는 등 법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관련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④ 2016년 9월 당사 변압기 진공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의 악취 배출 기준이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악취 저감시설 추가 설치 및 탈취제, 흡수제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향후 상기와 같은 유사한 위업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2) 임직원에 대한 제재현황

일자 원인 대상자 제 재 내 용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4.12.24 한국수력원자력
입찰 관련
전·현직
임직원 6명
* 판결 확정
- 실형 3명
- 집행유예 3명
형법 제133조 제1항,제129조 제1항 해고 등 인사조치 * 준법경영 강화
- compliance팀 신설, 전 임직원 준법경영서약 등


2) 하투자증권㈜

일자 원인 대상자 제 재 내 용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2.02.09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 위반
직원2명 회원경고 및 직원징계요구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35조 제1항 등 회원경고, 직원 경고 및 주의 조치 * 사후위탁증거금계좌 관리 강화
2013.06.04 예탁자의 투자자 예탁증권 예탁의무 위반 기관주의 및임원 1명 기관주의 및 주의적 경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제2항 기관경고, 임원 주의적경고 조치 * 결제촉진담보금제도 활용
 * 대차주식 상환시 조기결제제도 도입  
* 내부통제 강화와 법규준수관리자 보고 시행
2013.07.09 상동 직원 2명 직원징계요구 상동 직원 견책 및 감봉3월 조치
2014.2.28 주문기록유지
의무위반
직원1명 직원징계요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 직원 견책 조치 * 직원대상 주문기록유지 중요성 교육
* 정기감사 및 점검시 해당 사항 점검
2014.4.30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위반 투자
증권㈜

과태료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21호 과태료 납부 - 불완전판매예방을위한 직원대상 교육강화
- 펀드 전화판매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점검 강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전 직원 1명 과태료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28호 과태료 납부 내부모니터링 강화 및 주기적 교육 실시
2014.6.26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 투자
증권㈜

기관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6호 기관주의

- 금융투자분석사의윤리의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기 교육 및 연수 실시

- 리서치센터내 자체 법규준수관리자 통한 관리감독 강화

2014.7.1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직원1명 직원징계요구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직원 정직1월 조치 내부 모니터링 강화 및 주기적 교육 실시
2014.7.23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 위반 직원1명 직원징계요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74조제1항6호 직원 감봉3월 조치 - 금융투자분석사의윤리의식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기
 교육 및 연수 실시
- 리서치센터내 자체 법규준수관리자 통한 관리감독 강화

3) 하이자산운용㈜

일자 원인 대상자 제 재 내 용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0.02.23 자전거래 제한 위반 대표이사
직원3명
주의적 경고
관련자 조치의뢰
구 증권투자신탁법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직원 경고조치 자전거래 요건 엄격적용
2011.03.22 제3자의 이익 도모 및자전거래 금지 등 위반(전직에서의 행위에대한 제재사항) 직원1명 직원징계요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 등 직원징계 자전거래 요건 엄격적용


4) 대선물㈜

일자 원인 대상자 제 재 내 용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대책
2012.01.06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위반 직원2명 회원주의 및
직원징계요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35조 등 직원징계(경고) 내부통제 강화 및 내부통제
준수교육강화
2012.03.23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 직원1명 직원 징계요구 자본시장법 제58조 직원징계(주의) 공시교육 강화
2012.03.23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 임원1명, 직원5명 임직원 징계요구 증권거래법 54조4 1항
자본시장법 제28조
임원 및 직원징계
 (주의 및 견책)
내부통제 강화 및 내부통제
준수교육강화
2014.07.25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위반 직원1명 회원주의 및
직원징계요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직원징계(주의) 내부통제 강화 및 내부통제
준수교육강화
2014.12.30 매매주문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부적정 현대선물㈜, 임원 1명 기관주의 및
임원징계요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자본시장법 제28조 등
임원징계
(감봉3월)
매매주문시스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및 관련 DMA계약
수정
2015.02.26 매매주문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부적정 직원1명 직원 징계요구 한국거래소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제1항 및 제9조 제3항 직원징계(경고) 매매주문시스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및 관련 DMA계약
수정


5) 대오일뱅크㈜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23일 충전소에 대한 LPG 판매가격에 대하여 LPG수입 2개사 및 회사를 포함한 정유 4개사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담합행위(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6,314 백만원이며, 회사는 2010년 6월 29일 과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201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년 8월 18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1년 9월 5일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년 5월 29일에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당사는 2015년 8월 19일 승소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9월 8일 재상고하였고,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판결에 따라 당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의결을 기초로 하여 개인택시사업자 96,353명, 법인택시사업자 1,574명, 장애인 1,428명 및 고용근로자 18,259명, 타일, 벽돌제조업자 12명,당사를 포함한 정유 4개사와 LPG수입 2개사에 대하여 총 123.71억(일부 청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타일, 벽돌제조업자 관련 소송은 소송고지 됨)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 한국쉘석유는 자신의 부지 북측에 위치한 과거 당사 정유공장과 서쪽에 위치한 당사 저유소에서 있던 유류로 인해 한국쉘석유 부지가 오염 되었으므로 한국쉘석유 부지의 정화비용, 오염원인 조사비용, 정화 검증비용 등 기 발생한 비용과 한국쉘석유가 운영하는 윤활유관련 시설부지의 정화비용으로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의 합계액인 14,775 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당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2012년 2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한국석유공사는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적정성 감사 결과에 따라 당사가 부과금 환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자율소요량 산정 시 Fuel Gas를 부산물로 공제하지 않았고 수소를 부과금 부과대상인 부산물의 연료용 판매량 또는 기타 판매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과금 환급 대상인 연료 및 loss로 처리하여 부과금을 과다하게 환급 받았다고 보고 과다 환급분(97억)을 추징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 2012년 6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8월 22일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는 2013년 9월 11일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4) 서울세관은 석유제품 생산을 위해 고유황원유(HS Crude), 저유황원유(LS Crude)및 Condensate 원유를 투입함에 있어 원유 투입 비율 별로 관세 환급을 받아야 하나,당사가 대부분 고유황원유(저유황원유 1건)로 관세 환급을 받은 것은 부당 환급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약 415.8 억원의 관세를 추징하였으며, 회사는 이러한 처분에 대해2013년 12월 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5) 회사는 감사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적정성 감사 결과에 따라 부과금 환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자율소요량 산정 시 Fuel Gas를 부산물로 공제하였고 수소를 부과금 부과대상인 부산물의 연료용 판매량 또는 기타 판매량에 포함시켜 부과금 환급신청 하였으나 이러한 감사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한국석유공사에 환급신청 하였으나 한국석유공사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2014년 1월 9일 수원지방법원(1심)에 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1월 27일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석유공사는 2016년 2월 29일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 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 등의 현황
ㆍ 해당사항 없음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ㆍ 해당사항 없음


4. 녹색경영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구  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tCO2e) 연간 에너지 사용량(TJ)
2015년 959,261 17,302
2014년 1,076,470 18,966
2013년 946,104 17,056

※ tCO2e : 이산화탄소 환산 톤, TJ (Tera Joule) : 1조 주울
※ 당사 기준임.

2) 2016년 3분기말 현재 인증 취득한 녹색제품(기술)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사업부문 제품(기술)명 건 수 비 고
전기전자
시  스  템
제품명 : 고효율 인버터
기술명 : 에너지절감 고효율 인버터
           드라이브 기술
제품 : 22건
기술 : 1건
GTP-15-00264
GTP-15-00265
GTP-15-00266
GT-13-00082
기술명 : 고압 대용량 인버터 드라이브 기술 기술 : 1건 GT-13-00083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