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양수도대금 반환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6가합566486
2. 원고(신청인) 현대엘엔지해운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피고 : 현대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창근)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5,000,000,000
자기자본(원) 362,980,821,274
자기자본대비(%) 15.1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6-11-03
8. 확인일자 2016-11-1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의 LNG 전용선사업(선박 총 10척 및 기타 자산 등)을 양수도대상으로 한 당사(피고)와 현대엘엔지해운(원고) 사이의 LNG전용선 사업부문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소장에서 위 양수도대상 중 선박 1척 및 기타 자산 등(이하 "본건 자산")의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수도대금의 일부인 본건 자산에 관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건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 -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3분기말 기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4-04-30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2014-05-0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4-05-02 영업양수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4-06-30 영업양수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