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서 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6년   11월   21일
권  유  자:

성 명: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전화번호: 02-3772-4083





Ⅰ.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원배 등기임원 - - - 임원 -
서원형 등기임원 - - - 임원 -
강승완 등기임원 - - - 임원 -
강락원 등기임원 - - - 임원 -
- - - - -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장석호 - - 직원 -
김홍인 - - - -
구형남 - - - -
정두희 - - - -
전철균 - - - -
김영훈 - - - -
김영석 - - - -


3. 피권유자의 범위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임시주주총회(2016년 12월 06일 예정)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16년 11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임시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  2016년  11월  24일,  (종료일) -  2016년  12월  05일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시 안내여부

다.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12월  06일  10시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27층 Neo 50 회의실)
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  장석호
(부서 및 직위) -  신한금융투자 M&A부 과장
(연락처) -  02-3772-4083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목적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4년 6월 25일 설립되어 당해연도 10월 13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및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58조 제2항에 따라,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1호

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 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014년 10월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드림시큐리티를 신한금융투자㈜로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드림시큐리티를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드림시큐리티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예치된 금액이 전액 회사로 유입되어 향후 기술 개발 및사업 확장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바,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재무적 부담없이 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요 일정

구분

일정

이사회결의일

2016년 08월 30일

합병계약체결일

2016년 08월 30일
주주명부폐쇄 및 권리주주확정일 공고일 2016년 10월 25일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2016년 11월 09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2016년 11월 10일 ~ 2016년 11월 17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2016년 11월 18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2016년 11월 21일 ~ 2016년 12월 05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6년 12월 0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16년 12월 06일 ~ 2016년 12월 26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16년 12월 07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16년 12월 07일 ~ 2017년 01월 09일

합병기일

2017년 01월 10일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2017년 01월 11일

합병등기일

2017년 01월 12일
합병신주교부일 2017년 01월 19일
합병신주상장예정일 2017년 01월 20일

주) 상기 일정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동일하며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이원배 범진규

주소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5층)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8길 8
(문정동, 서경빌딩 3, 5, 6, 7층)

연락처

02-3772-4083 02-2233-5533

설립연월일

2014년 06월 25일 1998년 07월 31일

납입자본금 (주1)

550,000,000원 1,564,427,500

자산총액 (주1)

11,998,442,327원 16,561,071,800

결산기

12월 31일 12월 31일

종업원수 (주2)

 4명  140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5,500,000주 (액면 100원) 보통주 3,128,855주 (액면 500원)

주1) 2016년 반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종업원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2)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12.1.6  여하한 사유로든 2017년 10월 2일까지 합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타 조항)


14.1 비밀유지의무.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의 협상,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 유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또는 감독당국이나 법원 등 정부기관(한국거래소와 같이 법령에 근거한 자율감독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법기관의 명령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2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 요청, 요구 및 기타 통신은 인편으로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전달되는 서신 또는 팩스 전송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각 당사자의 주소지로 전달된다. 다만, 어떤 당사자든 다른 당사자에 대한 사전 서면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14.8 제세금.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 세금의 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 기 3분기말 2016년 09월 30일 현재
제 2 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 기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3 기 3분기말 제 2 기말 제 1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2,035,105,131 11,942,950,987 11,826,501,171
  현금및현금성자산 5, 15 1,652,635,003 1,707,994,826 1,772,468,327
  단기금융상품 4, 5, 15 10,260,392,259 10,126,124,660 10,000,000,000
  미수금 5, 12, 15 22,958,810 - -
  미수수익 5, 11, 15 89,014,203 108,831,501 53,956,164
  당기법인세자산 11 10,104,856 - 76,680
Ⅱ. 비유동자산
- - -
자산총계
12,035,105,131 11,942,950,987 11,826,501,171
부      채
 

Ⅰ. 유동부채
3,579,500 9,157,199 2,623,800
  예수금 5, 12 40,160 38,400 43,600
  미지급비용 5, 12, 15 3,539,340 6,323,400 2,580,200
  당기법인세부채 11 - 2,795,399 -
Ⅱ.비유동부채
1,412,980,027 1,390,212,856 1,336,411,526
  전환사채 5,6,11,13,15 1,500,000,000 1,500,000,000 1,500,000,000
  전환권조정 5,6,11,13,15 (136,670,638) (171,448,813) (216,403,232)
  이연법인세부채 11 49,650,665 61,661,669 52,814,758
부 채 총 계
1,416,559,527 1,399,370,055 1,339,035,326
자      본
 

Ⅰ. 자본금   1,7 550,000,000 550,000,000 550,000,000
  보통주자본금
550,000,000 550,000,000 550,000,000
Ⅱ. 자본잉여금 7 9,935,303,575 9,935,303,575 9,935,303,575
  주식발행초과금
9,750,213,520 9,750,213,520 9,750,213,520
  전환권대가
185,090,055 185,090,055 185,090,055
Ⅲ. 이익잉여금 8 133,242,029 58,277,357 2,162,270
  미처분이익잉여금
133,242,029 58,277,357 2,162,270
자 본 총 계
10,618,545,604 10,543,580,932 10,487,465,845
부채와 자본총계
12,035,105,131 11,942,950,987 11,826,501,171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 기 3분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9월 30일까지
제 2 기 3분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09월 30일까지
제 2 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 기          2014년 06월 25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 기 3분기 제 2 기 3분기 제 2 기 제 1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I. 영업수익
- - - - - -
II. 영업비용 9,13 33,292,560 50,841,250 11,062,280 62,590,100 69,781,800 30,995,540
III. 영업손실
(33,292,560) (50,841,250) (11,062,280) (62,590,100) (69,781,800) (30,995,540)
  기타수익
600 2,559 1,100 27,560 28,910 201
  금융수익 5,10,12 76,723,319 163,099,078 40,506,473 141,980,844 182,731,266 54,659,190
  금융비용 5,10,12,13 11,777,701 34,778,175 11,378,104 33,477,164 44,954,419 20,891,710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1,653,658 77,482,212 18,067,189 45,941,140 68,023,957 2,772,141
  법인세비용 11,12 1,515,966 2,517,540 3,974,781 10,112,608 11,908,870 609,871
V. 당기순이익
30,137,692 74,964,672 14,092,408 35,828,532 56,115,087 2,162,270
  기타포괄손익
- - - - - -
VI. 총포괄이익
30,137,692 74,964,672 14,092,408 35,828,532 56,115,087 2,162,270
VI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4 5.4 13.6 2.6 6.5 10.2 0.8
   희석주당이익 14   5.4 13.6 2.6  6.5 10.2 0.8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

                                       <반 기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9 기 반기 2016년 06월 30일 현재
제 18 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8 기초     2015년 01월 01일 현재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19(당) 반기 제 18(전) 기말 제 18(전) 기초
자산



I. 유동자산



 1.현금및현금성자산 3, 23, 24 4,049,895,539 619,194,150 4,177,739,752
 2.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 - 2,994,072,283 -
 3.기타금융자산 4, 22, 24 147,023,038 207,218,120 214,180,656
 4.매출채권 5, 17, 23, 24 2,534,666,924 3,167,339,678 1,937,371,052
 5.기타채권 5, 17, 23, 24 44,334,192 19,056,520 163,732,280
 6.재고자산 7 141,216,000 - 10,999,998
 7.기타유동자산 6 325,701,877 213,355,150 83,268,877
 8.당기법인세자산
- 4,901,170 4,289,930
유동자산 합계
7,242,837,570 7,225,137,071 6,591,582,545
II.비유동자산



 1.기타금융자산 4, 24 139,000,000 - 3,000,000
 2.매도가능금융자산 8, 22, 24 100,614,405 100,573,710 150,535,910
 3.기타채권 5, 24 2,628,372,479 1,892,004,813 1,589,712,440
 4.유형자산 9, 13, 22 2,000,731,656 621,207,312 638,512,711
 5.무형자산 10 2,042,680,588 195,765,073 201,360,852
 6.투자부동산 11 1,052,895,381 - -
 7.이연법인세자산 20 1,353,939,721 1,648,644,521 1,044,058,255
비유동자산 합계
9,318,234,230 4,458,195,429 3,627,180,168
자산 총계
16,561,071,800 11,683,332,500 10,218,762,713
부채 및 자본



부채



I.유동부채



 1.매입채무 12, 17, 23, 24 451,401,719 632,847,221 1,241,714,062
 2.기타채무 12, 17, 23, 24 4,414,801,032 345,905,947 403,433,669
 3.차입금 13, 22, 24 1,083,470,000 1,000,021,787 708,320,000
 4.기타유동부채 6 1,064,459,345 432,963,503 346,391,304
 5.미지급법인세
63,312,019 - -
유동부채 합계
7,077,444,115 2,411,738,458 2,699,859,035
II.비유동부채



 1.장기차입금 13, 22, 24 2,008,150,000 1,041,663,333 2,041,650,000
 2.기타채무 12, 17, 23, 24 108,000,000 48,000,000 48,000,000
 3.확정급여부채 14 1,721,022,320 1,721,412,506 1,730,468,993
비유동부채 합계
3,837,172,320 2,811,075,839 3,820,118,993
부채 총계
10,914,616,435 5,222,814,297 6,519,978,028
자본



I.자본금 15 1,564,427,500 1,564,427,500 1,564,427,500
II.자본잉여금 15 4,428,215,040 4,428,215,040 4,428,215,040
IIII.기타포괄손익누계액
3,525 (7,371) (36,855)
IV.이익잉여금 15 (346,190,700) 467,883,034 (2,293,821,000)
자본 총계
5,646,455,365 6,460,518,203 3,698,784,685
부채 및 자본 총계
16,561,071,800 11,683,332,500 10,218,762,713


                                 <반 기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9 기 반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제 18 기 반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06월 30일까지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19(당) 반기 제 18(전) 반기
I. 매출액 17, 27 6,255,675,846 5,117,084,732
II.매출원가 17, 26 5,209,859,924 4,210,927,978
III.매출총이익
1,045,815,922 906,156,754
IV.판매비와관리비 18, 26 1,620,414,578 1,318,161,019
V.영업손실
(574,598,656) (412,004,265)
VI.금융손익
19,732,105 19,008,278
 1.금융수익 19 35,455,086 56,252,266
 2.금융비용 19 15,722,981 37,243,988
VII.기타영업외손익
(26,572,703) (32,405,249)
 1.기타영업외수익 19 2,460,735 2,042,966
 2.기타영업외비용 19 29,033,438 34,448,215
VI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581,439,254) (425,401,236)
IX.법인세비용 20 162,615,466 -
X.반기순손실
(744,054,720) (425,401,236)
XI.기타포괄손익
(70,008,118) (11,059,33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70,019,014) (11,074,07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896 14,742
XII.총포괄손실
(814,062,838) (436,460,566)
XIII.주당이익


 1.기본주당순손실 21 (238) (136)
 2.희석주당순손실 21 (238) (136)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상장법인인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경우,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 비상장법인인 ㈜드림시큐리티는 상법 제374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청구 시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57조 제2항, 제60조 제3항에 의거, 예치자금등(이자 또는 배당금은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한 분을 포함)을 공모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63원
산출근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예치금 분배 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제3항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인 2,078원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수 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17년 1월 10일의 2영업일 전까지의 원천징수세를 제외한 예치금은 10,316,687,185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5,0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63.337원이며,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2,063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구분

금액

비고

신탁금액 (A) 10,000,000,000원 납입일 : 2014년 10월 06일
이자금액 (B) 374,334,625원 예상 이자율
- 2014년 10월 06일 ~ 2015년 04월 06일 : 2.29%
- 2015년 04월 06일 ~ 2015년 07월 06일 : 1.74%
- 2015년 07월 07일 ~ 2016년 01월 06일 : 1.59%
- 2016년 01월 06일 ~ 2016년 07월 06일 : 1.72%
- 2016년 07월 06일 ~ 2017년 01월 06일 : 1.32%
원천징수금액 (C) 57,647,440원 세율 15.4%
총지급금액 (D=A+B-C) 10,316,687,185원 -
공모주식수 (E) 5,000,000주 총발행주식수 5,500,000주
주식매수예정가격 (F=D/E) 2,063원
원단위 미만 절사


참고로 당사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6년 8월 30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6-06-30 2,020 4,107 8,296,140
2016-07-01 2,030 7,543 15,312,290
2016-07-04 2,010 9,992 20,083,920
2016-07-05 2,015 667 1,344,005
2016-07-06 2,020 256 517,120
2016-07-07 2,020 848 1,712,960
2016-07-08 2,020 1,632 3,296,640
2016-07-11 2,025 365 739,125
2016-07-12 2,025 4,601 9,317,025
2016-07-13 2,030 18,288 37,124,640
2016-07-14 2,030 100 203,000
2016-07-15 2,015 3,150 6,347,250
2016-07-18 2,020 2,940 5,938,800
2016-07-19 2,010 5,463 10,980,630
2016-07-20 2,025 9,540 19,318,500
2016-07-21 2,025 3,000 6,075,000
2016-07-22 2,025 918 1,858,950
2016-07-25 2,010 5,504 11,063,040
2016-07-26 2,010 4 8,040
2016-07-27 2,010 511 1,027,110
2016-07-28 2,015 - -
2016-07-29 2,090 2,242 4,685,780
2016-08-01 2,025 1,096 2,219,400
2016-08-02 2,040 11,517 23,494,680
2016-08-03 2,050 10,871 22,285,550
2016-08-04 2,080 5,472 11,381,760
2016-08-05 2,075 6,165 12,792,375
2016-08-08 2,040 15,244 31,097,760
2016-08-09 2,045 13,156 26,904,020
2016-08-10 2,095 28,081 58,829,695
2016-08-11 2,090 47,573 99,427,570
2016-08-12 2,090 44,516 93,038,440
2016-08-16 2,070 22,851 47,301,570
2016-08-17 2,085 1,001 2,087,085
2016-08-18 2,075 1 2,075
2016-08-19 2,075 1 2,075
2016-08-22 2,075 31,078 64,486,850
2016-08-23 2,095 40,745 85,360,775
2016-08-24 2,050 277 567,850
2016-08-25 2,075 1,277 2,649,775
2016-08-26 2,050 3,009 6,168,450
2016-08-29 2,075 1,008 2,091,600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2,066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078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2,091
산술평균가격 (D, D=(A+B+C)/3) 2,078

(자료 : 한국거래소)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매수청구 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63원이며 이는 공모가액 2,000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078원입니다.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078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드림시큐리티 주식매수청구 시의 주식매수예정가격

㈜드림시큐리티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은 17,696으로, 이는 합병법인의 평가가액 산정 시 기준주가에 적용된 할인율 3.89%를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인 18,413원에 적용하여 계산된 가격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의거 ㈜드림시큐리티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드림시큐리티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현재 ㈜드림시큐리티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 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여의도동 신한금융투자타워 5층)
㈜드림시큐리티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8길 8 (문정동, 서경빌딩 5~7층)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와 드림시큐리티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12.1.6 여하한 사유로든 2017년 10월 2일까지 합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12.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의 공모전 주주는 '투자자간계약' 의 내용에 따라 당사의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됩니다.

[투자자간계약서]

6. 각 당사자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 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7. 각 당사자는 전항의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 또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드림시큐리티

주식매수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라. 기타

1)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방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Shinhan 2nd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 LTD.」(약호 Shinhan 2nd SPAC)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제3조 (존속기한)

회사의 존속기한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이하 "최초 주권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 (본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6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8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00주(1주의 금액 100원 기준)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0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11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ㆍ말소,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의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주주명부 기재변경 정지의 개시일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최초 주권 모집일 이전에 한하여 공모전 주주 또는 주주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채의 액면총액을 금 일십오억원(1,500,000000원)으로 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전환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8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 또는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및 공모전주주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0조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 이 회사에 보존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제1절 이사


제31조 (이사의 자격 및 수)

① 자본시장법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4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1조 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조에 따라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업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의 순서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전에 합병대상법인을 특정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합병대상기업을 추정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퇴직금, 성과보수 및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이사회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0조 (이사회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 (위원회)

① 이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표이사


제44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6장 감사


제45조 (감사의 수)

이 회사의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46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 자본시장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으며, 감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47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사의 보수)

①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ㆍ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제51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 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8장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


제57조 (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58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제59조 (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제60조 (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 (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62조 (임직원의 의무)

이 회사의 임직원은 합병전에 합병대상기업을 특정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합병대상기업을 추정하게 할 수 있는 정보의 누설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게임산업

3. 모바일산업

4. 바이오/의료

5. 신재생에너지

6. 전자/통신

7. 소재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부칙


제1조 (세칙 및 내규)

이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 (규정 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자본시장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3조 (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와 그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제4조 (시행)

이 정관은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라 한다. 영문으로는 Dream Security Co.,Ltd.(약호 Dream Security) 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 웨어 개발, 연구, 용역, 위탁, 판매유통, 수출입업, 전산장비 판매업

2. 위와 관련된 컴퓨터 및 관련장비, 부속, 부품 제조업

3. 경비용역업 및 무인경비업

4. 위 각호와 관련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서비스업

5. 위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1. 이 회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및 해외, 국내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reamsecurity.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일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보통주는 1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②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①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③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 각할 수 있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5.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0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5.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 3(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10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15조의3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5조의4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 장 주주총회


제17조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 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①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는 이는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인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9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둘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2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2조의2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3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서는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의 2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②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②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총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


제39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0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1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3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3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4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 의결하여야 한다.


제7장 회계


제45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 책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9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0조 (세칙내규)

회사는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 시행한다.


제51조 (규정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합병 전 ㈜드림시큐리티와의 합병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합병 후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드림시큐리티의 업무 영위를 위한 정관 변경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범진규 1967.11.03 미해당 최대주주

이사회

배웅식 1969.11.13 미해당

임원

이사회

정준희 1970.09.10 미해당

임원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범진규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

1993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2013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호학과(석사)

93-98 현대모비스

99-00 기아자동차 재정팀장

01-08 ㈜드림시큐리티 이사

08-現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

-
배웅식 ㈜드림시큐리티
상무이사

1994  한밭대학교 산업공학(학사)

91-93 ㈜금강컴퓨터

99-01 ㈜씨크마테크

01-07 ㈜드림시큐리티

08-15 ㈜드림시큐리티 이사

16-現 ㈜드림시큐리티 상무이사

-
정준희 ㈜드림시큐리티
이사

1994  서울대학교 사법학(학사)

1997  서울대학원 법학과(석사)

97-01 예금보험공사

02-11 한국신용정보 인사팀장

11-12 골든튜브 이샵본부 본부장

14-15 ㈜드림시큐리티 이사

16-現 ㈜드림시큐리티 사내이사

-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재권 1969.12.28 임원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재권 정진회계법인
이사

1994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1998  한국공인회계사 합격

98-99 현대증권㈜ 투자신탁팀

99-15 한영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15-現 정진회계법인 이사

16-現 ㈜드림시큐리티 감사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3(0) 3(0)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0,000원 1,000,000,000원

(주1) 상기 이사의 수 및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합병대상회사인 ㈜드림시큐리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금액으로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합산한 것임
(주2) 전기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이사의 수(사외이사수)는 3(1)명이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6백만원임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00,000,000원 1,000,000,000원

(주1) 상기 감사의 수 및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합병대상회사인 ㈜드림시큐리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금액으로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합산한 것임
(주2) 전기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감사의 수(사외이사수)는 1명이며, 주주총회 승인금액은 6백만원임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내용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상근임원으로 한다.


제3조[퇴직금산출방법]

① 임원의 퇴직금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액을 지급한다.

② 평균보수액이란 퇴임전 3개월간의 보수합계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임기간의계산]

재임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재임년수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월할로 계산하되 1개월미만의 단수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 퇴직금은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총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자의 사망시 퇴직금은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급제한]

①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임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의 재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중간정산]

① 임원은 기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②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보수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이후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제8조[규정개폐]

규정의 개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합병 전 ㈜드림시큐리티와의 합병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