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11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1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기재 추가 -

완전자회사가 되는 엔키소프트의 주주는 1인으로 교환신주를 교부받는 주주가 50인 미만에 해당되어 동 주식교환은 모집,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사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없으며,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1 월    0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씨케이컴퍼니
대  표   이  사  : 원 용 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07(논현동, KJ Tower 4층)

(전  화)1544-3058

(홈페이지)www.ckcompany.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원용태

(전  화)070-4680-1466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1. 구 분 주식교환
- 교환ㆍ이전 형태 소규모
2. 교환ㆍ이전 대상법인 가. 회사명 주식회사 엔키소프트
나. 대표자 정경현
다. 주요사업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금융, 공공, 기업의 정보시스템구축 SI, SOA/BPM 구축 등 통합 서비스 구축 사업 및 컨설팅 등
라. 회사와의 관계 -
마.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50,000
종류주식 -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571,333,626
부채총계 953,538,039
자본총계 1,617,795,587
자본금 50,000,000
3. 교환ㆍ이전 비율 6.6
4. 교환ㆍ이전 비율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코넥스 상장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이루어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교환비율 산정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단 완전모회사가되는 씨케이컴퍼니의 교환비율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를 준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완전자회사가 되는 엔키소프트의 교환비율은 양사의 협의하에 결정하였습니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씨케이컴퍼니)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6년11월07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일(2016년11월0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11월06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최근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16.10.07~2016.11.06) : 7,386원
-최근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16.10.31~2016.11.06) : 7,070원
-최근일 종가(2016.11.06) : 7,340원
-산술평균가액: 7,265원
-교환가액: 7,265원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엔키소프트)
-교환가액: 47,949원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동 주식교환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6. 교환ㆍ이전 목적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고자 함
7. 교환ㆍ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신규 매출 증대
8.교환ㆍ이전일정 교환ㆍ이전계약일 2016년 11월 07일
주주확정기준일 2016년 11월 2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23일
종료일 2016년 11월 29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23일
종료일 2016년 12월 07일
주주총회 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교환ㆍ이전일자 2017년 01월 09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1월 19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01월 20일
9.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주)씨케이컴퍼니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철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씨케이컴퍼니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1월 0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완전자회사가 되는 엔키소프트의 주주는 1인으로 교환신주를 교부받는 주주가 50인 미만에 해당되어 동 주식교환은 모집,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사는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실적이 없으며,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씨케이컴퍼니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합니다.


(2)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씨케이컴퍼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가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상기2항의 '교환ㆍ이전 대상법인'의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은 201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사항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및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