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6년   11월   07일


회   사   명 : 하이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상 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전   화)02-2017-7993

(홈페이지)http://www.hice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이 승 우

(전  화)02-2017-799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9기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 1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소집일시: 2016년 11월 22일(화요일) 오전 8시

2. 소집장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하이쎌(주)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합병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장대용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박원호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영철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조남문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합병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될 경우 당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일 (2016년 11월 22일) 이전까지 합병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당사 본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통지는 임시주주총회일 전일 (2016년 11월 21일)까지 당사에 도달한 것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1> 및 III.경영참고사항-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16년 11월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하이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상준


<별첨1>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안내문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안건(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기준일인 2016년 10월 25일 현재 당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다음 행사요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령

1) 안건(회사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 명부주주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당 회사에

■ 실질주주(증권회사에 거래주주)는 주주총회일 2영업얼전까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합병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제출한 주주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서"(붙임양식)를 작성하여

■ 명부주주는 소유주권을 첨부하여 매수청구 종료일(2016년 12월 12일)까지 당 회사에 제출

■ 실질주주는 매수청구종료일 2영업일전(2016년 12월 08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주식매수가격과 지급예정일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류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된 주식매수가격은 보통주 1주당 1,380원입니다.

- 주식매수대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2016년 12월 12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장소는

■ 명부주주는 당 회사 자금담당 부서이며,

■ 실질주주는 거래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4. 기타

- 매수청구의 취소는 주식매수청구 종료일까지 가능합니다.

- 실질주주의 경우는 거래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 제출시한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부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및 "주식매수청구서"(주권포함) 제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전략기획실

전화번호

 02-2017-7993

팩스번호

 02-6203-6060


2016년 11월 07일

하이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상준(인)


(붙임양식1)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 결의사항(회사의 합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보통주 :                               우선주 :                              

반대의사표시 주식수

보통주 :                               우선주 :                              

 

2016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                        )


                                                                       하이쎌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붙임양식 2)


                                          주 식 매 수 청 구 서

본인은 귀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보통주 :                            우선주 :                          

반대의사표시주식수

보통주 :                            우선주 :                          

주식매수청구주식수

보통주 :                            우선주 :                          


                                 

                                                                                           2016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처 :                        )


                                                                       하이쎌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붙임양식 3)


                                       매수가격 조정 신청서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산출된 기준매수가격에 반대하며 동 규정에 의거하여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보통주 :                            우선주 :                          

반대의사표시주식수

보통주 :                            우선주 :                          

주식매수청구주식수

보통주 :                            우선주 :                          


                                                                                       2016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하이쎌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조성규
(출석률: 35.3%)
이성환
(출석률: 76.5%)
찬 반 여 부
1 2016.01.29 제18기 별도재무제표 내부결산 승인의 건(감사전 재무제표) 참석(찬성) 불참
2 2016.02.03 하이쎌 비나(HICEL VINA) 대여금 만기연장의 건 불참 참석(찬성)
3 2016.02.18 제1호 의안 : 하이쎌㈜ 제22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하이쎌㈜ 제2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참석(찬성) 참석(찬성)
4 2016.02.25 제18기 연결재무제표 내부결산 승인의 건(감사전 재무제표) 불참 참석(찬성)
5 2016.03.04 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건
제2호 의안 : 관계회사 유상증자 실권의 건
불참 참석(찬성)
6 2016.03.15 관계회사 담보제공(글로벌텍스프리) 불참 참석(찬성)
7 2016.03.25 하이쎌비나 대여금 만기연장의 건 불참 불참
8 2016.04.07 타법인주식 취득의 건((주)스토리태그) 불참 참석(찬성)
9 2016.05.03 타법인주식 취득의 건((주)엑스엑스엘) 불참 참석(찬성)
10 2016.05.11

제1호 의안: 하이쎌 비나(HICEL VINA) 대여금 만기연장의 건

제2호 의안:  HICEL VINA 대여한도 조정의 건

불참 참석(찬성)
11 2016.05.19

제1호 의안: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결정의 건

제2호 의안:  글로벌텍스프리(주)와 투자자와의 투자계약에 이해관계인으로 참여

참석(찬성) 참석(찬성)
12 2016.06.02

제1호 의안: KEB하나은행 차입의 건 (3억원)

제2호 의안: KEB하나은행 차입의 건 (1.5억원)

참석(찬성) 참석(찬성)
13 2016.06.22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불참 불참
14 2016.07.12 HICEL VINA 대여한도 조정의 건 불참 불참
15 2016.09.26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주)디앱스게임즈) 불참 참석(찬성)
16 2016.10.10

제1호 의안: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참석(찬성) 참석(찬성)
17 2016.10.28 임시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의 건 참석(찬성) 참석(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2,500,000,000 (이사보수한도) 50,000,000 25,000,000 -

주1) 상기의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의 보수승인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지급총액은 2016년 10월말 기준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TSM(Touch Screen Module) 사업

가) TSM 사업의 개요

터치스크린 모듈(TSM)사업이란 터치스크린을 구성하는 구성품 즉, 터치스크린 패널, 터치컨트롤러 IC, FPCB 등을 서로 연결하고 합체하여 하나의 완결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정입니다

TSM은 고객사로부터 주요부품인 터치스크린 패널, 컨트롤러 IC, Windows를 무상 사급으로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는 사업으로 그 특성상 수율(고객사의 원가율 하락)과 정확한 납기, 잦은 모델변경과 짧은 개발기간에 대한 대응력 등이 주요한 경쟁요소가 됩니다.


당사가 보유한 Touch Screen Module 제조능력과 System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2차 협력사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나) TSM 산업의 특성

터치스크린모듈(TSM, Touch Screen Module) 시장은 터치스크린패널(TSP, Touch Screen Panel) 시장의 일부분으로 존재합니다. TSP를 만드는 후가공 모듈화 공정이 TSM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TSP와 TSM의 관계에 의해 두 가지는 1 : 1로 대응합니다.  

특정 업체를 TSP업체로 보느냐 TSM업체로 보느냐는 강화글라스와 ITO가 결합된 터치패널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TSP업체는 자체적으로 TSM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터치패널 생산기반 없이 모듈화 공정만을 담당하는 것이 TSM입니다.

핸드폰 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를 원청업체로 볼때 TSP업체가 1차 협력업체이며 TSP업체가 자체적으로 모듈화 공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거나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기술적 차이에 의해 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TSM이 2차 협력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TSM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TSP 시장의 원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 TSM 산업의 성장성

2014년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2.4억대로 전년대비 26% 성장할 전망입니다. 평균 판매단가는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사양 제품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판매가격이 하향 평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출 성장도 16%로 둔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고사양 제품 성장둔화로 매출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제품 판매 가격이 하향 평준화 되면서 출하량은 여전히 전년대비 26% 성장해 시장의 볼륨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볼륨 성장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점유율 높은 부품 업체에게 좋은 징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전체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품 업체들의 납품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고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에서 성과를 보이면서 평균판매단가가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휴대폰 업체들에게는 원가 경쟁력 확보가 수익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인데, 부품업체들에게는 원가절감을 하여 휴대폰 업체들에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하는 것이 2014년의 가장 큰 관점입니다.

* 터치스크린 관련 주요 업체 현황

구 분 ITO 필름 ITO Glass 터치 컨트롤러 IC   터치스크린 패널, 모듈 Display
Module
국내 디지텍시스템스
에스맥
일진디스플레이
- 멜파스 멜파스
일진디스플레이
모린스
이엘케이
에스맥
시노펙스
태양기전
토비스
썬텔
LG이노텍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국외 Nitto Denko
TorayOIKE
Asahi Glass
NEC
G-Tech
Coming
Wintek
TPK
Optera
Atmel
Cypress
Synaptics
Nissha
Gunze
Matsushita
3M
Young Fast
SWENC
Wintek
TPKEL
CMO
AUO
Sharp


라) TSM 사업의 자원조달
TSM사업의 고객사로부터 주요부품인 터치 컨트롤러 IC, 터치 스크린 패널, Windows 를 무상사급으로 공급받아 보호테이프 등 추가 자재 및 부품을 조립.가공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BLS(Back Light Sheet) 사업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TFT-LCD TV 및 모니터,노트북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광기능성 Back Light Sheet를 생산하는 BLS사업부가 있습니다.

(1)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 현황

액정표시장치중 박막액정표시장치( TFT-LCD : Thin Film Transistor-Liquid Cryst

al Display)산업의 발전과정은 1968년 미국의 RCA사가 액정을 디스플레이에 응용한  것을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1980년대 중반에는 정보단말기, 소형 TV 등 가전 제품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10 인치 이상 대형 TFT-LCD의 양산이 실현되면서 노트북 PC의 대표적인 디스플레이로 정착되었습니다.이전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브라운관(CRT: Cathod Ray Tube)은 디스플레이 분야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다가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점차 디스플레이의 휴대화, 경량화, 저 소비전력화, 평판화가 요구되면서 이에 부합되는 다양한 액정디스플레이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동안 TN-LCD에서 STN-LCD, TFT-LCD로 발전된 액정디스플레이 기술은 고기능화, 평판화되면서 더불어 액정디스플레이의 표시성능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특성 및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

1) 산업의 특성
당사의 주요제품인 Back Light Sheet와  Back Light Unit는 TFT-LCD 모니터 및 테블릿 PC, 노트북, TV등의 핵심부품으로 TFT-LCD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기 TFT-LCD에 사용되었던 부품은 형상 및 치수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LCD 제품이 고(高)휘도, 슬림화, 대(大)면적화가 진행되면서 빛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졌으며,이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BLU는 LCD패널의 광원부로 사용되는 부품으로 자체발광 능력이 없는 LCD의 후에서 빛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노트북, TV TFT-LCD BLU는 LCD 장치의 표시성능 등에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부품으로 LCD모듈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이러한 TFT-LCD는 우수한 색상표현력, 동영상 구현 능력등로 인해서 기존의 STN-LCD에서 당사가 주력 생산중인 TFT-LCD로 시장이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TFT-LCD산업은 중대형 TFT-LCD시장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국내업체로는 삼성전자, LGD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990년대 후반 노트북PC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성장해 온 TFT-LCD 산업은 2~3년을 주기로 공급과잉 및 부족현상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장치산업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TFT-LCD 가격은 공급부족이 발생한 99년부터 집중적인 설비투자를 감행한 대만 업체들의 본격적인 양산과 PC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어 2000년 상반기 이후 급락세를 시현하여 왔고, 그 하락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TFT-LCD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기존 모니터용 디스플레이에 사용되었던 CRT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TFT-LCD로 대체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PC 완성품 업체들의 TFT-LCD모니터 Bundle화 경향, 일부 지역에서 TFT-LCD 모니터의 기본 사양으로 채택 등도 TFT-LCD모니터의 시장 침투율 증가를 가져 왔습니다.

현재 국내업체들은 LCD 업체들의 과감한 선행투자와 꾸준한 공정개발 및 수율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조원가를 낮추어 오면서 공급과잉기와 수요초과기에 탄력적인 단가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의 주제품은 TFT-LCD의 주요 핵심부품으로서 경기변동은 TFT-LCD 산업의 경기순환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TFT-LCD산업의 경기변동은 여러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시경제의 경기변동과는 달리 주력 제품의 세대교체로 대규모 투자가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고정비용이 높고 생산 리드 타임이 길어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다는 점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매출 또한 TFT-LCD 산업의 경기순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기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수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는 TFT-LCD 패널 제조업체로 하여금 유사한 시기에 생산설비 투자를 하도록 하여 생산능력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습니다. 생산능력이 급격히 증가되는 시기에는 패널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수요의 증가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격상승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경쟁구조
TFT-LCD사업은 크게 TFT- LCD모듈 생산업체군, BLU 사업군의 1차 협력사군,  2차 협력사군중 광기능성 Film 사업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사업군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커다란 네트워크 사업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시장의 TFT-LCD사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 TFT-LCD 사업군 네트워크]

필름업체 2차 협력사군 중 1차협력사군 TFT-LCD생산업체
원재료공급업체 경쟁업체 (BLU업체)
국   내   업  체
-도레이첨단소재
-SKC
-코오롱
-LG전자

국   외   업  체
-DUPONTS
-Tsujiden
-Keiwa
국   내   업  체
- 하이쎌(주)
- 세진TS
- 알파비젼


국   외   업  체
- Tsujiden
- Keiwa
이라이콤 삼성전자
LGD
BOE Hydis
희성전자
원우정밀
뉴옵틱스
레 이 젠
CORETRONIC
RADIANT
SHIYUANDA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시장도 거대한 자본이 끊임없이 투자되고 연구 개발이 지속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부품을 제공하는 신규 업체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TFT-LCD 광기능성 필름 생산에 정밀인쇄와 절단 등 복합적으로 집약된 고정밀 기술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클린룸과 기타 생산장비를갖추고 업체에 승인을 받기까지 최소 1년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또한 숙련된 검사인력등과 자동화가 어려운 노동 집약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많은 인력을 매출없이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기능성 필름 생산은 개발 초기부터 참여가 요구되는 주문생산 제품인 관계로 모든 제품은 고객의 부품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양산에 채용이 됩니다. 특히 TFT- LCD 업체는 모델의 교체주기가 짧아 개발 기간의 단축이 최종 고객의 주문과 직결이 되므로 경험과 기술이 없는 신규업체에게 개발의 기회가 주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장치 산업인 클린룸과 많은 작업인력의 보유가 초기부터 필요한 관계로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며 제품 및 업체의 거래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신규업체에게는 큰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이에 반해 현재 선두업체로서 기존 고객들의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한 양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미 대규모 설비와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신규업체에 비해 제조원가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지속적인 양산 신규투자와 기술개발로 후발업체들과의 비교 우위를 계속 점하고 있습니다.

TFT-LCD생산업체 및 BLU업체의 개발품의 최종단계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

키 위해 당사가 광기능성필름의 Pattern설계를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Micro Dot설계와 인쇄제판(screen) 제작을 동시에 진행하여  마이크로 Dot size를 40㎛까지 구현가능케함으로 빛을 세분화할 수 있으며, LCD제품의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양산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일괄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은 현재 당사가 일본업체보다 많이 앞선 상태입니다.

                                                핵심기술경쟁력

기술경쟁력 내     용
인쇄 Pattern 설계능력 보유 확산판 휘선방지 패턴설계, Micro Dot Pattern 설계 - 자체개발
인쇄제판(Screen) 제작기술 확산판, 반사판, 보호판에 대한 인쇄패턴을 자체적으로(경쟁사는 외주처리) 제작 처리함에 따른 대처능력
정밀절단 기술 절단시 공차가 당사는 +/- 0.15mm 우월(일본+/- 0.3mm 요구)
필름사양에 맞는 잉크개발과 조제기술 UV, IR등 제품사양에 따른 잉크 및 여러 종류별 첨가물등에 대한 배합기술(빛에 대한 차폐성과 접착력등)  
필름 절단용 정밀 금형 제작설계 기술 대량 양산 모델에 대한 반영구적인 금형 제작 설계
(일본은 외주제작)
정밀 전수 육안검사 기술 모든 제품이 현재 100% 전수 육안검사로서 검사원들의 눈높이를 세분화(확산판,반사판,보호판)
양산기술 대량생산에 따른 기계설비등을(고속인쇄기, 비젼4.5호기) 보완 하였으며, 당사의 강점인 신제품 개발에 따른 패턴 설계 후 양산시 곧 당사의 대량생산과(판매증대) 연결이 됩니다.
LGD와 당사의 개발제품 공동개발 당사의 역할 → 인쇄 Pattern등 설계 참여


5) 자원조달상의 특성

1. 주요 원재료의 조달원
당사가 생산하는 TFT-LCD용 광기능성 필름의 원재료는 크게 Base Film과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부재료로 구분됩니다.  Base Film은 SKC(주), 도레이첨단소재 등 국내업체뿐만 아니라 해외업체인 DUPONTS등에서도 구매를 합니다. 이를 국내에서 광학코팅을 한 후 당사에서는 TFT-LCD 및 BLU 업체의 사양에 맞게 정밀 가공을 하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재료인 잉크는 국내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습니다. 잉크의 경우는 광 기능성 필름의 용도에 맞도록 개발이 된 것이 없어서 당사에서 별도로 특성에 맞게 조제하여사용합니다.
원재료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으며 원단폭의 길이 및 원단재질, 환율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인쇄전자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인쇄전자사업 (Printed Electronics)
당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쇄전자 사업(Printed Electronics)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대면적 대량생산, 경량, 저가격, 단순공정, 정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치, 에칭방식 대비 공정 간소화로 투자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의 장점이 있으며 인쇄전자기반 기술을 선도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 보호테이프사업
보호테이프는 당사의 신규사업부문인 TSM사업본부의 소모성 원자재로써 차광테이프를 포함하여 OCA필름의 표면 및 배면을 보호하는 테이프를 말합니다.  기존 BLS사업부의 필름가공 기술을 보호테이프에 접목하여 소모성 원자재를 내부적으로 직접가공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 사업부간의 시너지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향후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마치고 난 후 2014년 이후부터는 TSP업체에도 제품을 공급하여 신규매출 및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TSM 사업

Mobile용 Display & Touch Screen Module 의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Mobile생산공정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조능력 및 생산 system을 구축하여 고객사에게 터치 스크린 모듈(가공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멜파스, 썬텔 등이 있으며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SM사업부의 전신인 ㈜디엠티는 2006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사업부의 주력인 Touch Screen Module 사업을 국내 최초로 2008년부터 양산을 시작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TSM 제조관련 대량양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에 많은 관련업체 중에서도 선두 그룹으로 성장 하고 있습니다.


TSM사업부는 Mobile Display 관련 전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조능력과 System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3개 사에 제조협력사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그 역량을 인정 받았습니다.

TSM사업부는 더 넓은 시장을 향해 TSM부품군에 해당되는 ITO Sensor 제조, Cover Glass 인쇄, LCD+TSM 합지 등의 관련 사업을 확대 검토 중이며 이 부분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고객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BLS사업

TFT-LCD의 광원(光原)을 담당하는 BLU(Back Light Unit)은 형광램프에서 나온 빛의 밝기를 균일한 평면광으로 만드는 원리를 이용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TFT-LCD의 광원을 담당하는 BLU(Back Light Unit)은 아주 가느다란 형광램프(CC

FL)의 선형광원이 빛을 면광으로 전환하여 LCD패널을 거쳐 사람이 보는 화면으로 빛을 보내주는 부품 입니다.


확산판(Diffuser Sheet)은 선형의 광원을 면광으로 빛을 굴절 시키는데,  이때 빛이 면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서 빛의 밝기가 일정치 않게 되며 이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램프 부위의 빛은 광원에서 가까운 관계로 유달리 밝게 빛납니다. 이런 현상을 휘선이라 부르는데 이를 균일하게 막아주는 것이 패턴을 설계하여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반사판(Reflector Sheet)은 백라이트의 휘도(밝기) 손실을 최대한 줄여주는 제품입니다. 보호판(Protector Sheet)은 빛을 모아주는 집광필름의 형상을 보호하고 색좌표를 균일하게 하며 사람이 볼 때  편안한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필름위에는 백라이트를 지지해 주는 몰드에서의 빛이 반사되는 현상을 빛샘이라 부르며 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인쇄를 합니다.


백라이트는 노트북용 제품이 있으며 모니터용 제품의 구조는 이와는 달리 집광 필름을 가급적 줄이면서(집광 필름은 시야각을 저해함) 휘도를 균일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인 관계로 확산 필름을 2장 또는 3장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증가 됩니다.

또한 대형 LCD-TV는 기존의 백라이트로는 휘도를 충분히 낼 수가 없어서 직하형(빛을 밑에서 직접 발광)을 사용하며, 이때 램프간의 간격으로 빛의 균일도가 문제가 되며 또한 휘도와 빛의 방향으로 인한 열을 제어하는 문제가 대두 됩니다. 이때 확산 균일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확산 유백판이며 램프간의 간격과 램프와 확산 유백판까지의 높이를 고려하여 패턴을 개발 합니다. 이때 인쇄되는 부분은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시에 충분히 변색이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3.인쇄전자산업 (Printed Electronics)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s)는 전도성, 절연성, 반도체성 등 다양한 기능성 잉크 및 페이스트로 필름, 종이, 유리 , 절연기판 등에 프린팅 공정으로 인쇄 하여 기존의 진공공정과 여러가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정을 대체하여 전자회로, 센서, 소자, 전자제품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린 테크놀로지 기술이 화두로 떠오르며 CVD, 스퍼터, 진공 증착, 스프레이 등 여러종류의 반도체 제조장치들은 유해공정과 고가의 장비투자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은 박막 형성재료들을 증기화하여 기판에 성막하여 노광 및 현상공정을 통해 패터닝을 하거나, 금속 마스크를 이용해 성막과 동시에 패터닝 할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작은 기판에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재료들을 손실하거나 노광/현상/에칭 등의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제조원가 측면에서 불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프린팅 공정과 IT 기술 및 신소재 기술의 융합을 통해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인쇄를 통한 패터닝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2) 시장의 특성


TFT-LCD산업은 2 ~ 3년을 주기로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장치

산업으로 이를 크리스탈 사이클이라 합니다(반도체의 실리콘 사이클과 유사).

(3)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목적
1)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재무구조 개선
합병법인인 하이쎌(주) 본사에서는 액정표시장치(LCD) 부품용 광기능성시트(BLS)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오고 있는 필름사업 부문과, 터치스크린모듈(TSM) 등 모바일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오고 있는 모듈사업 부문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TFT-LCD 시장이 성숙기에 이르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어가는 추세에 있어, 필름사업 부문의 수주 물량은 점차 감소해오고 있습니다. TFT-LCD 시장은 기술 경쟁보다는 원가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객업체들 또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필름사업 부문의 매출은 감소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모듈사업 부문에서는 Mobile용 Display & Touch Screen Module 의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Mobile 생산공정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제조능력 및 생산 system을 구축하여 고객사에게 터치 스크린 모듈(가공용역)을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안정적 기술력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며,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어, 업체들 각각의 점유율이 분산됨에 따라 모듈사업 부문의 매출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병법인인 하이쎌(주)에서 기존부터 영위해 오던 모듈사업과 필름 사업 부문은 전방산업의 부진 여파로 인하여 2014년부터 영업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이에 비제조분야에 대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하이쎌(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쎌(주)는 2014년에 국내 최초의 텍스리펀드(사후면세) 사업자인 글로벌텍스프리(주)를 인수하며 수익을 다변화했으며, 세금 환급 사업 부문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2016년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이쎌(주)에서는 금번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와의 합병은 글로벌텍스프리(주) 인수에 이어서, 또 한번의 비제조분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 성장동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로또 관련 정보 등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국내 로또 복권 구입자중 절반 이상인 350만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지난 8년간 관련 시장의 6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웹툰(무협전문 '무툰')과 IT보안솔루션(넷 크루즈) 인수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2015년에는 매출 151억원, 실질 현금 이익 62억원이 발생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장성이 높은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와의 합병을 통해 수익성 개선 효과가 이어지게 된다면, 합병 이후 존속법인의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며,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지배구조 강화
합병법인인 하이쎌(주)의 합병 전 최대주주는 문양근 대표로 현재 보통주식 7,497,648주(지분율 8.37%)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를 포함할 경우 총 15,465,097주(지분율(17.2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문양근 대표의 지분율은 약 27.2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수관계인 보유분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약 40%로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번 합병을 통해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영권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효율적 조직 운영
금번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양사를 통합 운영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효율적인 투자와 조직운영 등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병법인인 하이쎌(주)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금번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흡수합병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진행경과 및 향후 주요일정

구 분 진행경과 및 향후 주요 일정
외부평가 계약체결일 2016년 08월 22일
외부평가기간 2016년 09월 01일 ~ 2016년 10월 10일
이사회결의일 2016년 10월 10일
합병계약일 2016년 10월 10일
주주확정기준일 2016년 10월 25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16년 10월 26일
종료일 2016년 11월 01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07일
종료일 2016년 11월 21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16년 11월 2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22일
종료일 2016년 12월 12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24일
종료일 2016년 12월 26일
합병기일 2016년 12월 27일
종료보고 총회(이사회 갈음)일 2016년 12월 28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년 12월 28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1월 13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01월 16일
(주1) 상기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법 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와 그에 대한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합니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당사회사 개요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하이쎌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치커뮤니케이션즈
합병 후 존속 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정 상 준 장 대 용
주소 본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연락처 02-2017-7993 1588-0649
설립연월일 1998년 09월 24일 2009년 03월 02일
납입자본금(주1) 44,676,609,500원 1,434,936,000원
자산총액(주2) 60,074,801,973원 18,747,863,092원
결산기 12월 12월
종업원수(주3) 54명 52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1) 보통주  89,579,291주 (액면 500원) 보통주 2,869,872주 (액면 500원)
(Source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당사 주주명부)
(주1)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현재 기준입니다.(전환사채 전환청구에 따른 추가상장주식수(2016년 10월 25일 상장) 반영한 수치입니다.
(주2)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 받은 별도 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한편, 합병법인의 자산총액은 회계변경에 대한 누적효과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주3) 종업원수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입니다.


(2) 합병의 형태
1) 합병 방법
하이쎌(주)가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를 흡수합병하여, 하이쎌(주)는 존속하고,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소멸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금번 합병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소규모합병의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하이쎌(주)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합병의 형태 일반합병 간이합병
근거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가 하이쎌(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함.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를 득함.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하이쎌(주)는 본 참고서류 제출 전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입니다.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하이쎌(주)는 향후 상장폐지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상장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3)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① 신주배정내용
하이쎌(주)는 합병기일 현재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하이쎌(주)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금액 금500원) 총 60,742,942주를 합병신주로 배정 및 교부합니다.

②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하이쎌(주)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초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하이쎌(주)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금번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해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단, 본 합병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고, 전매제한 조치로서 1년간 합병 신주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신주교부 예정일에 합병신주 전량에 대하여 1년간 의무보유예탁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 신주교부 예정일: 2017년 1월 13일
- 신주상장 예정일: 2017년 1월 16일
단,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 지급
존속회사인 하이쎌(주)는 단주처리를 위한 지급 이외에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인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의 주주에게 별도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건 합병에 있어 소멸회사인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의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직ㆍ간접적인 추가보상은 없습니다.

4) 합병 소요 비용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하이쎌(주)와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및 그의 주주에게 발생하는 모든 세금 및 관련 비용은 모두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구분 주식수 지분율
하이쎌(주)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27,426 0.03%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가 소유한 주식 6,195,005 6.92%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기명식 보통주
자기주식 - -
하이쎌(주)가 소유한 주식 - -
(주1) 상기 지분율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입니다.
(주2) 회사가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의 수는 합병 과정(합병법인 주주의 합병 반대매수청구 등)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존속회사인 하이쎌(주)는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현재 자기주식 27,426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것입니다. 소멸회사인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쎌(주)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행사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피합병회사인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총 주주의 동의를 득한 간이합병 형태로 진행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이쎌(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가 소유하고 있는 하이쎌(주)의 주식 6,195,005주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하이쎌(주)에서 승계하게 되며, 이는 하이쎌(주)의 자기주식이 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향후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합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존속회사인 하이쎌(주)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인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527조의5 에 의거 채권자가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예정일자 및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6년 11월 23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16년 11월 24일 ~ 2016년 12월 26일
공고방법 하이쎌(주) 인터넷 홈페이지(www.hicel.com)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orich.co.kr) 공고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하이쎌(주)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5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①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의 인계 및 인수
하이쎌(주)는 합병기일 현재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의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기타 계산서류를 기초로 하여 합병기일에 그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하이쎌(주)에 인계하고, 하이쎌(주)는 이를 인수합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해 승계되는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하이쎌(주)가 요구하는 경우,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합병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의 변동내역서를 작성하여 하이쎌(주)에게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선관주의의무
하이쎌(주)와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합병계약 체결 후 권리ㆍ의무의 인수인계 등 모든 합병절차가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각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병을 진행하며, 합병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각자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신주의 이익배당 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배당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로 합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본건 합병 후 존속하는 하이쎌(주)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합병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전 임기를 적용하며, 기존의 잔여임기에 지속하여 근무하기로 합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추가로 선임되는 이사는 2명이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합병등기일에 개시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사의 선임과 관련된 내용은 본 참고서류 'II.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이사의 선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합병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내용이외에 본건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합병계약의 취지에 따라 하이쎌(주)와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⑥ 합병계약의 효력 발생
(1) 본 합병계약은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본 합병계약은 하이쎌(주)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법령에 정하는 관계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항에 의하여 본 합병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승인을 얻기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기일을 정하여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⑦ 합병계약의 효력 발생
(1) 하이쎌(주)는 합병기일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결의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2) 본건 합병은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가. 기준주가 1,436 해당사항 없음
나. 본질가치(주1) 해당사항 없음 30,394
다. 자산가치 640 2,230
라.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49,169
마. 상대가치(주2)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바. 합병가액/1주(주3) 1,436 30,394
사. 합병비율 1 21.1657382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 4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가 자산가치 보다 크기 때문에 기준주가로 평가하였습니다.


2) 산출근거

본 합병의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시가(단,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를,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① 하이쎌(주)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가 높기에 기준주가에 의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가. 기준주가 1,436
나. 자산가치 640
다. 합병가액 (Max[가, 나]) 1,436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6년 10월1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 10월 1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10월 9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16년 10월 10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6년 10월 09일(최종 거래일 2016년 10월 07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6년 09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09일(최종 거래일 2016년 10월 07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6년 10월 03일부터 2016년 10월 09일(최종 거래일 2016년 10월 07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구분 기간 금액
가. 1개월 가중평균종가 2016년 09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09일까지 1,362
나. 1주일 가중평균종가 2016년 10월 03일부터 2016년 10월 09일까지 1,450
다. 최근일 종가 2016년 10월 09일 1,495
라. 기준주가 [(가+나+다)÷3] 1,436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6년 10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6/10/07 1,495 5,552,248 8,300,610,760
2016/10/06 1,420 3,016,997 4,284,135,740
2016/10/05 1,375 923,035 1,269,173,125
2016/10/04 1,365 1,093,683 1,492,877,295
2016/09/30 1,350 1,077,296 1,454,349,600
2016/09/29 1,340 1,058,072 1,417,816,480
2016/09/28 1,335 1,999,719 2,669,624,865
2016/09/27 1,335 2,559,310 3,416,678,850
2016/09/26 1,320 1,849,906 2,441,875,920
2016/09/23 1,310 2,293,257 3,004,166,670
2016/09/22 1,300 4,190,272 5,447,353,600
2016/09/21 1,290 913,693 1,178,663,970
2016/09/20 1,280 956,973 1,224,925,440
2016/09/19 1,245 463,484 577,037,580
2016/09/13 1,215 488,456 593,474,040
2016/09/12 1,205 310,642 374,323,610
1개월 가중평균종가 1,362
1주일 가중평균종가 1,450
최근일 종가 1,495
(Source : 한국거래소)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원, 주)
과 목 금 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주1) 50,992,525
B. 조정항목(a - b) 6,216,854
a. 가산항목 8,203,454
 (1) 자기주식(주2) 82,687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주3) 3,276,386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주3) 4,844,382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b. 차감항목 1,986,600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주4) 1,934,744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주5) 51,856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57,209,380
D. 발행주식총수 (주6) 89,353,219
E. 1주당 자산가치(C ÷ D)(단위: 원) 640
(Source : 합병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한주회계법인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주2)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등으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유상증자 2,635,847 3,864,152
전환사채의 전환 640,539 968,184
합    계 3,276,386 4,832,336


(주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실질가치가 없는소프트웨어 및 영업권에 대해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주5)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전환사채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본잉여금의 감소액입니다.
(주6)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발행주식총수입니다. 주주명부확정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분석기준일 이후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하여 89,579,291주로 변동되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의 합병가액 적정성에 대한 평가 과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① 평가기관의 개황
평가회사명 : 한주회계법인
대표이사 : 정주용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7길15 영남빌딩
평가책임자 : 상무이사 이 신 호

② 평가의 개요
평가계약일자 : 2016년 8월 22일
평가기간 : 2016년 9월 1일 ~ 2016년 10월 10일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0일

③ 평가기관의 독립성
한주회계법인은 하이쎌(주) 및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④ 평가의 내용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의견]

하이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리치커뮤니케이션즈 귀중

하이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리치커뮤니케이션즈의 합병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한주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하이쎌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리치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피합병법인")가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당사회사 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는 이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로도 이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와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및 피합병법인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1,436원(액면가액 500원)과 30,394원 (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1 : 21.1657382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 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인이 평가의 근거로 사용한 합병당사회사와 피합병법인의 2015년 12월 31일현재의 순자산가치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분석기준일 현재의 수익가치 검토를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재무제표는 영업환경 및 제반 가정 등이 반영된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피합병법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는 바,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및 제반가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와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기간에 대한 추정은 피합병법인 경영진에 의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계획의 수정 등 다양한 제반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의견서 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하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본 평가인이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합병비율 평가방법이나 다른 제반 가정이 사용될 경우, 동 합병비율의 검토 결과는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추정 및 자본비용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한 단수차이는 무시합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16년 10월 10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의견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서의 내용과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 시 전제된 제반 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 변화에 따른 변동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평가기관의 독립성: 한주회계법인은 하이쎌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리치커뮤니케이션즈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평가 계약일자 : 2016년 8월 22일
               평가 기간 : 2016년 9월 01일부터 2016년 10월 10일
               제출 일자 : 2016년 10월 10일
               평가회사명 : 한주 회계법인
               대표이사 : 정 주 용 (인)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7길15 영남빌딩
               평가책임자 : (직책)상무이사 (성명) 이 신 호 (인)


(전화번호) 02-553-2450


(5) 합병 당사자간의 출자ㆍ채무보증 기타 거래내역
1) 출자 현황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하이쎌(주)는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하이쎌(주)의 주식을 6,195,005주(지분율 6.92%)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 주, %)
주식의 종류 구분 주식수 지분율
하이쎌(주)
기명식 보통주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가 소유한 주식 6,195,005 6.92%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기명식 보통주
하이쎌(주)가 소유한 주식 - -
(주1) 상기 지분율은 주주명부 확정기준일 현재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입니다.


2)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가 하이쎌(주)에게 제공한 보증 현황

특수관계자 보증금액 보증제공처 보증내용
㈜하이쎌 12,900,000,000 사채투자자 제20,21,22,23회차 전환사채 지급보증
(보증잔액:20회-30억,21회-14억,22회-50억,23회-35억)
180,000,000 외환은행 특정채무보증(원재료 매입대금 지급보증)
1,128,288,478 서울보증보험 일진디스플레이 대여설비 반환 지급보증


3) 기타 거래내역, 보유 중인 채권ㆍ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

(6)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하이쎌(주)
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② 주식매수예정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1,380원
산정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회사나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산일 : 2016년 10월 9일)

구 분 금액(원)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330 2016년 8월 10일 ~ 2016년 10월 9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362 2016년 9월 10일 ~ 2016년 10월 9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450 2016년 10월 3일 ~ 2016년 10월 9일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1,380 -


※ 산출내역 (기산일 : 2016년 10월 9일)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 X 거래량(원)
2016/08/10 1,305 1,199,021 1,564,722,405
2016/08/11 1,305 1,067,715 1,393,368,075
2016/08/12 1,320 619,909 818,279,880
2016/08/16 1,305 429,764 560,842,020
2016/08/17 1,275 811,137 1,034,199,675
2016/08/18 1,315 747,781 983,332,015
2016/08/19 1,310 481,514 630,783,340
2016/08/22 1,265 672,523 850,741,595
2016/08/23 1,275 515,566 657,346,650
2016/08/24 1,300 2,242,801 2,915,641,300
2016/08/25 1,290 768,444 991,292,760
2016/08/26 1,260 1,277,143 1,609,200,180
2016/08/29 1,225 875,166 1,072,078,350
2016/08/30 1,265 987,392 1,249,050,880
2016/08/31 1,250 748,752 935,940,000
2016/09/01 1,260 401,230 505,549,800
2016/09/02 1,280 691,751 885,441,280
2016/09/05 1,285 431,269 554,180,665
2016/09/06 1,275 553,846 706,153,650
2016/09/07 1,255 503,801 632,270,255
2016/09/08 1,230 979,740 1,205,080,200
2016/09/09 1,225 618,843 758,082,675
2016/09/12 1,205 310,642 374,323,610
2016/09/13 1,215 488,456 593,474,040
2016/09/19 1,245 463,484 577,037,580
2016/09/20 1,280 956,973 1,224,925,440
2016/09/21 1,290 913,693 1,178,663,970
2016/09/22 1,300 4,190,272 5,447,353,600
2016/09/23 1,310 2,293,257 3,004,166,670
2016/09/26 1,320 1,849,906 2,441,875,920
2016/09/27 1,335 2,559,310 3,416,678,850
2016/09/28 1,335 1,999,719 2,669,624,865
2016/09/29 1,340 1,058,072 1,417,816,480
2016/09/30 1,350 1,077,296 1,454,349,600
2016/10/04 1,365 1,093,683 1,492,877,295
2016/10/05 1,375 923,035 1,269,173,125
2016/10/06 1,420 3,016,997 4,284,135,740
2016/10/07 1,495 5,552,248 8,300,610,760
항목 가액 거래량 합계 (종가×거래량) 합계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330 46,372,151 61,660,665,195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362 28,747,043 39,147,087,545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450 10,585,963 15,346,796,920
산술평균가격[(①+②+③)/3] 1,380 - -


③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확정 기준일(2016년 10월 25일) 현재 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6년 11월 21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16년 11월 17일)까지 하여야 합니다.(주1)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16년 11월 18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16년 12월 08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청구기간

구 분 일자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시작일 2016년 11월 07일
종료일 2016년 11월 21일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2016년 11월 2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6년 11월 22일
종료일 2016년 12월 12일


라. 접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청북산단로 156 전략기획실

④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합병회사인 하이쎌(주)와 피합병회사인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가 2016년 10월 10일 체결한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오십억원(\5,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합병 당사자는 본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하이쎌(주)는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참고서류 제출 전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명부주주에 대하여는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며,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에 대하여는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이는 2016년 12월 26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본 건 진행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방식이나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본 참고서류 제출 전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2)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
(주)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상법 제527의2(간이합병) 규정에 의거, 총 주주의 동의를 얻은 간이합병 방식에 해당하는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 등
1)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하이쎌 주식회사】

                                                <연결 재무상태표>

제 18 기  2015. 12. 31 현재
제 17 기  2014. 12. 31 현재
제 18 기  2013.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8 기 제 17기 제 16 기

자산

     

 유동자산

40,024,533,124

29,646,129,127

37,283,780,453

  현금및현금성자산

9,682,197,420

14,572,558,838

14,120,857,057

  단기금융상품

15,000,000,000

659,800,000

5,740,000,00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3,843,299,728

11,229,042,444

11,718,010,011

  단기대여금 및 수취채권

150,000,000

620,000,000

350,000,000

  기타유동자산

1,265,945,675

836,083,745

1,267,209,28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83,090,301

1,728,644,100

4,087,704,097

 비유동자산

34,808,825,459

37,747,030,898

31,571,850,913

  장기금융상품

 -

500,000,000

614,768,500

  관계기업투자

 -

606,577,769

734,808,169

  매도가능금융자산

 -

72,070,505

953,901,620

  유형자산

24,077,302,021

26,293,480,711

22,118,997,564

  무형자산

8,373,803,956

8,396,987,233

7,071,428,160

  기타비유동자산

2,357,719,482

1,876,074,240

77,946,900

  이연법인세자산

 -

1,840,440

 -

 자산총계

74,833,358,583

67,393,160,025

68,855,631,366

부채

     

 유동부채

14,520,919,801

21,679,143,637

22,351,713,144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5,826,353,773

8,799,659,529

6,219,663,040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

609,398,335

9,197,503,345

5,136,664,461

  유동성교환사채

 -  -

843,868,575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  -

9,373,128,159

  전환사채

6,212,703,372

1,880,879,276

 -

  유동성금융리스부채

 -

107,140,795

 -

  유동성충당부채

647,539,740

 -

25,144,550

  파생상품부채

37,267,500

106,487,103

 -

  기타유동부채

1,187,657,081

1,587,473,589

753,244,359

 비유동부채

7,806,151,843

1,545,889,092

7,217,684,247

  상환우선주부채

6,794,714,616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6,055,174,218

  퇴직급여채무

890,437,227

1,465,610,042

1,102,190,029

  금융리스부채

 -

44,959,050

 -

  기타비유동부채

121,000,000

35,320,000

60,320,000

 부채총계

22,327,071,644

23,225,032,729

29,569,397,391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45,348,040,191

40,634,118,009

39,286,233,975

  자본금

41,400,223,500

35,111,647,000

19,448,702,000

  자본잉여금

103,563,444,981

94,697,153,238

80,835,676,747

  기타자본

(4,232,747,498)

(2,424,497,309)

(683,049,244)

  결손금

(95,382,880,792)

(86,750,184,920)

(60,315,095,528)

 비지배부분

7,158,246,748

3,534,009,287

 -

 자본총계

52,506,286,939

44,168,127,296

39,286,233,975

자본과부채총계

74,833,358,583

67,393,160,025

68,855,631,366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8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제 17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16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8 기 제 17기 제 16 기
매출액 52,825,056,448 50,741,371,718 59,008,975,763
매출원가 29,036,399,206 48,556,732,039 50,961,466,522
매출총이익 23,788,657,242 2,184,639,679 8,047,509,241
판매비와관리비 29,305,163,392 15,920,888,320 6,586,219,048
영업이익(손실) -5,516,506,150 -13,736,248,641 1,461,290,193
영업외손익 -2,358,501,462 -11,280,631,895 1,469,253,187
 금융수익 792,032,192 162,108,017 5,720,811,600
 금융원가 -1,056,028,835 -5,157,177,160 -3,208,929,337
 기타영업외수익 727,115,261 1,002,882,312 3,483,146,340
 기타영업외비용 -2,821,620,080 -7,288,445,064 -4,525,775,41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7,875,007,612 -25,016,880,536 2,930,543,380
법인세비용 547,709,561 565,759,860 287,106,439
당기순이익(손실) -8,422,717,173 -25,582,640,396 2,643,436,941
 지배회사지분 -9,141,003,993 -26,657,982,259 2,643,436,941
 비지배회사지분 718,286,820 1,075,341,863 -
기타포괄손익 805,337,529 332,938,339 1,319,021,379
 토지의 재평가이익 - - 970,838,700
 관계기업투자평가 - - -68,579,295
 해외사업환산손익 332,244,814 274,319,400 274,281,97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473,092,715 -116,517,671 317,616,605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0 175,136,610 -175,136,610
총포괄손익 -7,617,379,644 -25,249,702,057 3,962,458,32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8,277,960,742 -26,325,043,920 3,962,458,320
 비지배지분 660,581,098 1,075,341,863 -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21 -486 88
 희석주당이익(손실) -121 -486 88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리치커뮤니케이션즈】

                                                <재 무 상 태 표>

제 7 기 2015. 12. 31 현재
제 6 기 2014.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7 기 제 6 기
자    산    
Ⅰ. 유동자산 2,160,516,351 2,830,668,249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07,680,257 22,739,089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16,353,000 -
3. 매출채권 390,929,095 250,940,144
4. 기타수취채권 325,125 2,435,247,533
5. 기타자산 143,182,025 77,954,693
6. 재고자산 - 232,500
7. 당기법인세자산 2,046,849 43,554,290
Ⅱ. 비유동자산 16,587,346,741 13,824,493,134
1. 매도가능금융자산 93,337,460 593,337,460
2. 장기금융자산 1,065,036,397 875,179,900
3. 유형자산 244,335,937 199,646,508
4. 무형자산 171,254,285 189,266,719
5. 기타수취채권 135,819,010 200,731,000
6. 관계기업투자 14,713,024,419 11,649,693,138
7. 이연법인세자산 164,539,233 116,638,409
자 산 총 계 18,747,863,092 16,655,161,383
부    채    
Ⅰ.유동부채 8,956,344,393 11,492,927,882
1.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537,590,878 465,879,706
2. 차입금및사채 700,000,000 4,725,502,507
3. 기타부채 7,692,209,055 6,301,545,669
4. 당기법인세부채 26,544,460 -
Ⅱ.비유동부채 3,220,963,305 1,610,691,163
1. 확정급여채무 911,745,397 772,339,432
2. 차입금및사채 - 832,351,731
3. 기타지급채무 5,000,000 6,000,000
4. 기타부채 2,304,217,908 -
부 채 총 계 12,177,307,698 13,103,619,045
자    본    
Ⅰ. 자본금 1,434,936,000 1,406,250,000
Ⅱ. 주식발행초과금 1,074,696,634 103,388,674
Ⅲ. 기타자본항목 - 148,177,811
Ⅳ. 기타포괄손익누계 1,050,700,931 1,134,593,533
Ⅴ. 이익잉여금 3,010,221,829 759,132,320
자 본 총 계 6,570,555,394 3,551,542,33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8,747,863,092 16,655,161,383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 기 (2015. 01. 01 부터 2015. 12. 31 까지)
제 6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7 기 제 6 기
Ⅰ. 영업수익 15,075,158,522 10,835,456,441
Ⅱ. 영업비용 -13,082,899,000 -9,645,052,956
Ⅲ. 영업이익 1,992,259,522 1,190,403,485
1. 기타수익 217,757,840 118,427,543
2. 기타비용 -75,972,820 -41,778,014
3. 금융수익 186,937,922 425,189,463
4. 금융원가 -248,348,294 -487,410,980
5.지분법투자손실 -681,510,412 -1,941,340,112
6.관계기업투자주식 처분이익 455,635,920 -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846,759,678 -736,508,615
Ⅷ. 법인세수익(비용) 290,640,557 -31,063,418
Ⅸ. 당기순이익(손실) 2,137,400,235 -767,572,033
Ⅱ. 기타포괄손익 29,796,672 -10,146,908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113,689,274 32,930,188
   보험수리적손익 113,689,274 32,930,188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83,892,602 -43,077,096
   관계기업의 자본변동에 대한 지분 증가 -83,892,602 -43,077,096
Ⅲ. 당기총포괄이익 2,167,196,907 -777,718,941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759 -273
희석주당순이익 759 -273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하이쎌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ICEL CO., LTD라 표기한다.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브레인콘텐츠”라 한다 .영문으로는 Brain Contents CO., LTD라 표기한다.

상호변경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5. 초정밀가공기술을 이용한 정밀부품의 제조 및 판매

7. 부동산 임대업

8. 유통업

9.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10.영화,드라마,비디오의 제작,투자,배급,상영등의 사업


11.광고 마케팅 대행업 및 출판업

12.음반, 비디오, DVD 제작업

13.콘텐츠 판권 유통사업

14.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

(신설)

15.환경에너지 설비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판매업

16.환경설비 제조 및 판매사업

17.각종 환경오염 관련 시설 설비, 설계, 시공 및 관리업

18.전자상거래업

19.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및 임대업

20.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1.데이타베이스검색, 개발 및 판매업

22.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관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3.게임개발 및 판매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4.전자 금융업

25.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26.직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7.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터치스크린 및 터치스크린 구동회로)의 제조 및 판매업

28.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한 평판표시소자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29.위성용 장비의 부품개발, 유통, 판매업

30.자동차용 전자장비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31.스마트카 및 전자제품용 3D 디스플레이 부품의 제조, 판매업

34.스마트카드 관련 기술연구 및 컨설팅업

35.회로기판 재료 제조 및 판매업

37. 환급창구운영사업

38. 쇼핑몰 운영 및 시설관리업

39.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제공업

40. 환전사업

41. 자동송금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2. 결제대금예치업

43. 세금환급 무인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4.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

45.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업

46. 의료기기,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47. 의료용 장비 및 분석기기 제조 및 판매업

48. 의료용 계측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49. 공업용 계측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50. 생화학, 면역, 분자 및 유전자 진단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판매업

51. 바이오(Bio) 분석기기 제조 및 판매업

52. 의료용 바이오센서의 개발, 제조, 판매업

53. 환경 및 공업용 바이오센서의 개발, 제조, 판매업

54. 52, 53 항의 센서들을 사용하기 위한 전자계측기의 개발, 제조, 판매업

55. 위 52, 53 항의 센서들을 구현하기 위한 센서물질들의 개발, 제조, 판매업

56. 위 52, 53 항의 센서들을 검출시스템으로 하는 분석시스템의 개발, 제조, 판매업

57. 바이오진단 및 의료기기 사업

58.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59. 헬스케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60. 헬스케어 서비스업

61. 의료용 프로그램 개발업

62. 의료기기,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용역업

63.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64. 화장품 원부자재 도소매업

65. 화장품 도소매업

66. 화장품 소재 및 첨가물 제조업

67. 의약부외품의 제조 및 판매업

68.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69. 연구용역업

70. 연구개발서비스업

71.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

72. 의약품 원부자재 도소매업

73. 건강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4.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5. 건강기능식품원료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76. 식품 및 식품원료 제조 ,판매, 수출입업

77. 전 각호의 관련 기술자문 용역업

78. 전 각호의 수출입업

1. 전자부품 제조, 유통, 판매 및 수출입

4.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

6. 전기,전자,기계,컴퓨터 주변기기 부품의 제조 및 판매

32.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활용한 관련 제품,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제조, 가공, 판매 및 마케팅

33.스마트카드 및 단말기 제조, 판매, 서비스업

36.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79. 기타 위에 부대하는 사업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복권등의 관련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2. 온라인복권 개발 및 기계장치(스캐너, 바코드 등) 제조, 판매 및 공급업

3. 복권사업관련 서비스업

4. 복권 등의 판매, 판매대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삭제

삭제

삭제

5. 부동산 취득개발 및 임대사업

삭제

6.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7.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각종 영상, 음반, 캐릭터, 게임물 등의 제작, 수출입, 배급 및 기타 관련사업

8. 광고 마케팅 대행업 및 출판업

9. 음반, 비디오, DVD 제작업

10. 콘텐츠 판권 유통사업

11.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판매에 관한 사업

12. 콘텐츠의 전자화 및 인터넷 전송 서비스업

삭제

삭제

삭제

13. 전자상거래 및 관련업

14.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유지보수업

15.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6. 데이타베이스검색, 개발 및 판매업

17.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관리

18. 인터넷서비스 및 운용 용역업

19. 정보화시스템의 기획 개발, 공급업

20. 홈페이지(모바일포함)제작기획, 구축 및 판매업

21. 모바일 프로그래밍 및 서비스업

22.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및 판매 운용업

23. 모바일 플랫폼 제작 공급 및 컨설팅업

24. 게임개발 및 판매업

25. 부가통신사업

26. 특수 및 일반인쇄업

27. 상품권 발행 유통 판매대행업

28. 온오프라인 예매권 판매업

29. 금융 투자, 정보의 제공업

30. 기업의 인수 합병 벤처기업 및 일반기업에 대한 투자업

31. 프랜차이즈업

32. 만화 기획, 매니지먼트 프로덕션

33. 웹툰, 웹소설 제작, 도매 및 유통업

34. 캐릭터 개발, 제조, 유통업

35. 전자 금융업

36. 전자지급 결제 대행업

37. 직불전자 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38.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터치스크린 및 터치스크린 구동회로)의 제조 및 판매업

39.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결상기기(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한 평판표시소자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0. 회로기판 재료 제조 및 판매업

41. 환급창구운영사업

42. 쇼핑몰 운영 및 시설관리업

43.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제공업

44. 환전사업

45. 자동송금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6. 결제대금예치업

47. 세금환급 무인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48.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

49. 인터넷, 이동통신 등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및 정보제공업

50. 의료기기,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삭제

51. 의료용 계측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

삭제

삭제


52. 바이오(Bio) 분석기기 제조 및 판매업

53. 의료용 바이오센서의 개발, 제조, 판매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54. 바이오진단 및 의료기기 사업

55.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56. 헬스케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57. 헬스케어 서비스업

삭제

삭제

58.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삭제

59. 화장품 도소매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0. 시장조사, 경영자문, 컨설팅업

삭제

삭제

61.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삭제

삭제

삭제

삭제

62. 전자부품 제조, 유통, 판매 및 수출입업

63.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64. 전기,전자,기계,컴퓨터 주변기기 부품의 제조 및 판매

65.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활용한 관련 제품,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제조, 가공, 판매 및 마케팅업

66.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 제조, 판매, 서비스업

67.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68. 위 각호에 관련된 유통업

69.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무 및 판매유통업

70.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용역업

71.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개발서비스업

72.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재화 용역 서비스의 해외 중개, 수출, 판매 및 투자업

73.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사업목적 변경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평택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본점소재지변경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hicel.com)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홈페이지(http://www.braincontents.kr) 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홈페이지 변경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생략

(신설)회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기존②수정)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2. 생략

3. (신설)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생략.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3 생략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6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동일

② 회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동일


동일


1. ~2. 동일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3 동일

동일






동일

문구통일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7 생략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이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경우 각각 5백억원 이내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 ⑤ 생략

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제5-23조의2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사채액면총액 중 5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7. 동일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이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경우 각각 오백억원 이내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 ⑤ 동일

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제5-23조의2 ‘전환가액의 상향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사채액면총액 중 오백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문구통일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이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경우 각각 5백억원 이내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 ⑥ 생략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동일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이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할 경우 각각 오백억원 이내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 ⑥ 동일

문구통일
부칙 이 개정 정관 중 제3조(본점의 소재지) 조항은 2016년 11월 22일 개정 및 시행하고, 제3조 이외의 모든 조항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 시행일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대용 750115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박원호 720205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김영철 721018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조남문 710910 사외이사후보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장대용 ㈜리치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리치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현)

㈜지오텔

㈜KT뮤직(구, 뮤직시티)

㈜씨즈미디어

해당사항없음
박원호 ㈜리치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

㈜리치커뮤니케이션즈 부사장(현)

애드티브이노베이션(주)

㈜디엔에이소프트

㈜씨즈미디어

한국과학기술원

해당사항없음
김영철 저스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리치커뮤니케이션즈 사외이사(현)

저스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해당사항없음
조남문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

법무법인 서정 변호사(현)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사법연수원 32기

해당사항없음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