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10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0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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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는 기재내용 정정 및 일부 내용 추가에 따른 것으로, 정정 및 추가 기재사항은 굵은 파랑색 글자체로 표시하였습니다. | |||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의 정정사항은 핵심위험을 일괄적으로 축약 정정한 것으로 별도의 정오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직접 정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마. |
기재 내용 추가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Ⅲ.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 마. |
기재 내용 추가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Ⅲ. 투자위험요소 3. 기타위험. - 사. |
기재 내용 추가 | - | (주3)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
기재 내용 추가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주1) 정정 전
마. 생체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 등장에 따른 위험 최근 PKI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에 대한 기술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사업 확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문인식,홍채인식 등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시장이 커질 수록 생체 인증 시장 역시 성장이 전망되며, Acuity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생체 시장은 연평균 66%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당사 역시 삼성 페이에 FIDO 기술 표준 기반의 지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증 모듈이 적용된 스마트폰의 보급 저조로 인해 생체 인증 서비스 매출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사가 PKI 원천 기술을 활용한 다른 생체 인증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에는 당사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략)
당사 역시 생체인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2015년 04월에 삼성SDS와 FIDO 기반의 지문인증 공동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5년 08월부터는 삼성페이를 통해 지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출구조 방식은 삼성페이에 제휴되어 있는 카드회사에 지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건당 인증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며, 삼성페이 사용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삼성페이 지문인증 서비스 제공 흐름도] |
|
(자료 : 당사 자체 자료) |
하지만 당사의 생체인증 서비스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예상됩니다. 생체 인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식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보급량이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관련 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Strategy Analytics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14억 2,800만대로 이 중 지문 인식 모듈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3억 2,650만대로 탑재 비율은 22.9%에 불과하였고, 홍채 인식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보급되어 탑재율이 1%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문인식과 홍채 인식 등의 인식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 보급은 빠르게 확산되어 생체 인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지만, 생체 인증 서비스를 통한 FIDO 기술 표준의 플랫폼 확대 기반을 공고히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략)
(주1) 정정 후
마. 생체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 등장에 따른 위험 최근 PKI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에 대한 기술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사업 확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문인식,홍채인식 등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시장이 커질 수록 생체 인증 시장 역시 성장이 전망되며, Acuity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생체 시장은 연평균 66%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당사 역시 삼성 페이에 FIDO 기술 표준 기반의 지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출을 시현하고 있지만,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삼성페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증 모듈이 적용된 스마트폰의 보급 저조로 인해 생체 인증 서비스 매출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사가 PKI 원천 기술을 활용한 다른 생체 인증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에는 당사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략)
당사 역시 생체인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2015년 04월에 삼성SDS와 FIDO 기반의 지문인증 공동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08월부터는 삼성페이를 통해 지문 인증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구조 방식은 삼성페이에 제휴되어 있는 카드회사에 지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건당 인증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삼성페이를 통한 지문인증 서비스는 현재 모바일 결제 시장의 초기 서비스 단계로서 삼성페이 관련 매출이 당사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2016년 0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페이 출시 1주년을 맞아 국내 누적 결제 금액이 2조원을 돌파하고, 글로벌 통합 거래건수가 1억 건을 돌파하는 등 삼성페이의 사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수수료를 수취하는 당사의 수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삼성페이 지문인증 서비스 제공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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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당사 자체 자료) |
삼성페이의 사용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생체인증 서비스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예상됩니다. 생체 인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식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보급량이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관련 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Strategy Analytics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14억 2,800만대로 이 중 지문 인식 모듈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3억 2,650만대로 탑재 비율은 22.9%에 불과하였고, 홍채 인식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보급되어 탑재율이 1%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문인식과 홍채 인식 등의 인식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 보급은 빠르게 확산되어 생체 인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지만, 생체 인증 서비스를 통한 FIDO 기술 표준의 플랫폼 확대기반을 공고히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략)
(주2) 정정 전
마. 경쟁심화로 인한 등록대행기관(RA)과의 계약 해지 가능성 |
(중략)
다만, 등록대행기관(RA)은 복수의 공인인증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기존 체결된 공인인증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의 해지, 변경 등의 영업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 매출에 영향력을 미치는 은행권 등록대행기관(RA) 중 일부는 당사 및 당사의 경쟁사가 복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우선 순위의 공인인증기관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당사의 경쟁력 약화로 금융권 RA들과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략)
(주2) 정정 후
마. 경쟁심화로 인한 등록대행기관(RA)과의 계약 해지 가능성 |
(중략)
다만, 등록대행기관(RA)은 복수의 공인인증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기존 체결된 공인인증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의 해지, 변경 등의 영업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 매출에 영향력을 미치는 은행권 등록대행기관(RA) 중 일부는 당사 및 당사의 경쟁사가 복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우선 순위의 공인인증기관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은행권 등록대행기관과 계약이 해지된 경험이 존재하지 않으나,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당사의 경쟁력 약화로 금융권 RA들과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후략)
(주3) 정정 후
사. 최대주주 및 그 외 주주의 실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에 100% 참여할 계획에 있으며, 초과청약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외 기존 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 및 그 외 주주들의 청약 미참여에 따른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가져와 당사의 주가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우기술로 8,400,658주(31.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 |||
(기준일: | 2016년 10월 26일 | ) | (단위: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
(주)다우기술 | 최대주주 | 보통주 | 8,400,658 | 31.15 | - |
계 | 보통주 | 8,400,658 | 31.15 | -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신주의 수는 4,200,0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 대비 약 15.58% 수준으로, 당사의 구주주는 유상증자 참여시 1주당 0.14485444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의 구주주 청약 참여 여부는 주주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참여 여부 및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없으나, 현재 최대주주인 (주)다우기술은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를 거쳐 100%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에 1주당 0.2주를 한도로 한 초과청약에도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그 외 기존 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 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 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희망하는 주주 및 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현대증권을 통해 신주인수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및 그 외 주주들의 청약미참여, 전체 청약주식수의 모집주식수에 대한 미달 등은 당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가져와 당사의 주가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전
일자 | 참여자 | 실사 내용 | |
---|---|---|---|
(주)현대증권 | 한국정보인증(주) | ||
2016.09.07 | 본부장 신용각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발행회사 초도 미팅 - 회사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청취 -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 유상증자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
2016.09.09 ~ 2016.09.12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1차 사전요청자료 송부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의거 2)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유상증자 일정 협의 및 확정 - 발행가 사정 및 세부일정 설명 - 세부증자관련 논의 -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응답 3) 회사소개서 열람 및 주요 경쟁사 확인 - 주요 서비스 - 기술력 및 특허 현황 파악 - 주요 경쟁현황 확인 |
2016.09.19~ 2016.09.23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 상황 검토 -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검토 - 인수수수료 협의 - 유상증자 대주주 증자 참여 논의 2) 사업의 개괄 등 PT 청취 - 시장 및 경쟁사 현황 등 - 해외 사업 현황 파악 3) 사업위험관련 실사 - 주요 매출처 확인 - 시장 현황 및 영업현황 등과 관련 인터뷰 진행 4) 일반현황 및 소송 관련 실사 - 회사 현황, 주주, 법률/소송, 주요 계약 등 - 차입금, 인사/노무, 지적재산권 등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실사 - 지배구조 실사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 목록 실사 |
2016.09.26 ~ 2016.09.30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경영성과 관련 사항 검토 - 2016년 반기 매출 추이 확인 및 예상실적 점검 - 최근 3개년 실적 변동원인 검토 - 자금의 사용목적 2) 재무안정성 실사 - 금융상품 현황 파악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건전성 실사 - 무차입 경영 사유 확인 3) 이해관계자 거래내용 검토 -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검토 - 관계회사에 대한 거래 내역 - 주주,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검토 4) 연구개발 현황 파악 - 생체 인증 서비스 현황 파악 - 스마트 IoT 기기 인증 기술 개발 현황 파악 5)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
2016.10.04 ~ 2016.10.07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2)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작성 - 사업위험 관련 작성 - 회사위험 관련 작성 - 기타위험 관련 작성 3) 회사에 관한 위험 사항 추가 확인 - 영업,재무,사업 현황 등 추가 확인 |
2016.10.10 ~ 2016.10.11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 증권신고서 작성 완료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투자위험요소 - 인수인의 의견 |
2016.10.12 ~ 2016.10.13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유상증자 이사회의사록 등 검토 2) 인수계약서 체결 3) 첨부서류 등 검토 |
(주4) 정정 후
일자 | 참여자 | 실사 내용 | |
---|---|---|---|
(주)현대증권 | 한국정보인증(주) | ||
2016.09.07 | 본부장 신용각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발행회사 초도 미팅 - 회사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청취 -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 유상증자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
2016.09.09 ~ 2016.09.12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1차 사전요청자료 송부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의거 2)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유상증자 일정 협의 및 확정 - 발행가 사정 및 세부일정 설명 - 세부증자관련 논의 -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응답 3) 회사소개서 열람 및 주요 경쟁사 확인 - 주요 서비스 - 기술력 및 특허 현황 파악 - 주요 경쟁현황 확인 |
2016.09.19~ 2016.09.23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 상황 검토 -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검토 - 인수수수료 협의 - 유상증자 대주주 증자 참여 논의 2) 사업의 개괄 등 PT 청취 - 시장 및 경쟁사 현황 등 - 해외 사업 현황 파악 3) 사업위험관련 실사 - 주요 매출처 확인 - 시장 현황 및 영업현황 등과 관련 인터뷰 진행 4) 일반현황 및 소송 관련 실사 - 회사 현황, 주주, 법률/소송, 주요 계약 등 - 차입금, 인사/노무, 지적재산권 등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실사 - 지배구조 실사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 목록 실사 |
2016.09.26 ~ 2016.09.30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경영성과 관련 사항 검토 - 2016년 반기 매출 추이 확인 및 예상실적 점검 - 최근 3개년 실적 변동원인 검토 - 자금의 사용목적 2) 재무안정성 실사 - 금융상품 현황 파악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건전성 실사 - 무차입 경영 사유 확인 3) 이해관계자 거래내용 검토 -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검토 - 관계회사에 대한 거래 내역 - 주주,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검토 4) 연구개발 현황 파악 - 생체 인증 서비스 현황 파악 - 스마트 IoT 기기 인증 기술 개발 현황 파악 5)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
2016.10.04 ~ 2016.10.07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2)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작성 - 사업위험 관련 작성 - 회사위험 관련 작성 - 기타위험 관련 작성 3) 회사에 관한 위험 사항 추가 확인 - 영업,재무,사업 현황 등 추가 확인 |
2016.10.10 ~ 2016.10.11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 증권신고서 작성 완료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투자위험요소 - 인수인의 의견 |
2016.10.12 ~ 2016.10.13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유상증자 이사회의사록 등 검토 2) 인수계약서 체결 3) 첨부서류 등 검토 |
2016.10.24 ~ 2016.10.26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추가 실사 2)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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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확인서명_정정_2016.10.26 |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16년 10월 13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 |
2016년 10월 26일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 정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16년 10 월 13 일 |
회 사 명 : |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김 상 준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PDC) C동 5층 |
(전 화) 02-360-3019 | |
(홈페이지) http://www.sg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성 명) 임 인 혁 |
(전 화) 02-360-3019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4,200,000 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2,554,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한국정보인증(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 교디지털센터(PDC) C동 5층 현대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1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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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확인서명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감소로 정보 보호 산업의 성장성 둔화 가능성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정보보호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7.7조원에서 연평균 8.96%로 성장하여 2020년 약 12.1조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PKI 솔루션 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PKI 솔루션 시장은 2015년 약 906억원에서 2020년 약 2,16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7.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PKI 솔루션 시장은 PKI기술 표준화에 따라 다수의 경쟁 업체들이 존재하므로 당사가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다. 국내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법인 사업자 감소 위험 당사가 주력하는 공인인증 시장은 법인용 인증서 시장이며, 해당 시장은 국내 법인사업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업무의 편의성 및 전자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법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취약한 도소매업 법인 사업자의 감소 시에는 당사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로 인한 공인 인증서 사용 빈도 감소 위험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인터넷 상의 신분증으로 그동안 전자금융거래 시 의무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3월 이후부터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증방식 도입 및 확산과 공인인증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강화는 당사의 인증서비스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생체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 등장에 따른 위험 Acuity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생체 인증 시장은 연평균 66%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당사 역시 삼성 페이에 FIDO 기술 표준 기반의 지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출을 시현하고 있지만,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향후에도 인증 모듈이 적용된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이 저조할 경우 당사의 생체 인증 서비스 매출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공인인증기관 등장 가능성 과거 몇 년간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등장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기관 지정방식이 네거티브제(원칙허용방식)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경쟁사의 발전된 NON-Active-X 기술 개발 도입에 따른 위험 최근 인터넷 환경이 NON-Active-X 방식의 공인인증서 인터넷 사용 환경이 발달하였습니다. 당사보다 발전된 경쟁사의 NON Active-X 보안 툴킷 및 관련기술이 도입될 경우에는 당사의 PKI 솔루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 핵심 인력의 이탈로 인한 성장성 위험 당사는 연구 인력의 중요도가 타산업 대비 높은 편이므로, 핵심 연구 인력이 이탈할 경우에는 당사의 핵심 기술 및 신사업 아이디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 개발 비용 지출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새로운 인증수단 및 기존 인증 서비스의 개선, 신사업 진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법인 범용 시장에서의 경쟁 요인은 가격과 마케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 증가와 기존 갱신률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마케팅 및 기타 부대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보다 비교열위에 있을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성장률 감소에 따른 실적 감소 가능성 당사의 PKI솔루션 사업은 매출의 상당부분이 프로젝트성 매출이므로 매년 불규칙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성 매출이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의 성장률과 이익률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 연구 개발 증가로 인한 차입금 증가 가능성 당사는 사업 특성상 사업초기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 된 후,추가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 발생 가능성이 낮아 현재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높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로 우수한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구 개발을 위하여 추가적인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 안정이 악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 향후 해외 사업 증가로 인한 환리스크 증가 가능성 당사는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확대를 도모하고자 오랜 기간 해외 진출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해외진출은 해당국의 국가리스크 발생시(사업중단, 국가정책 변경, 제도 및 법률 제약 등)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매출과 관련된 자금 회수 시에 해당국의 환율리스크가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쟁심화로 인한 등록대행기관(RA)과의 계약 해지 가능성 공인인증기관의 주요 인증서 판매망은 등록대행기관이며, 현재 은행권 등록대행기관(RA) 중 일부는 당사 및 당사의 경쟁사와 복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은행권 등록대행기관과 계약이 해지된 경험이 존재하지 않으나, 당사의 경쟁력 약화로 은행권등록대행기관(RA)들과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열 경쟁의 심화는 당사의 공인인증 사업 매출 원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바. 향후 매출채권 건전성 저하될 경우 추가적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성 당사의 매출채권 대부분은 단기에 회수되므로 매출채권의 손상 위험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고객사의 결제조건 변경 등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길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해외수주 증가로 인한 국가적 리스크로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 출자회사의 순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인식 가능성 당사는 사업 목적상 에스지서비스(주) 외 3개 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순자산가치 변동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순자산가치 하락에 따라 당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일부 존재합니다. 주요 특수관계자와의 매출거래는 당사의 웹서버인증과 솔루션 매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에스디에스(주)와의 거래입니다. 주요 특수관계자와의 매입거래는 (주)다우기술, 에스지서비스(주)로의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으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수수료율 등의 상승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 공인인증서비스 운영 체계상 문제 발생 가능성 당사는 공인인증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4시간 서비스 상황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리 체계 및 서버 등의 기반시설(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마비될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유상증자 청약 시 환금성 제약 및 주가 하락 가능성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유상증자로 인한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이 미달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실권주의 매각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 강화의 건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라. 증권신고서 정정 시 일정 변경 가능성의 건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의 불완전 정보 전달 시 집단 소송 위험의 건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 본 유상증자 투자로 인한 결과는 투자자에 귀속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최대주주 및 그 외 주주의 실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다우기술은 금번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에 100% 참여할 계획에 있으며, 초과청약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외 기존 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 및 그 외 주주들의 청약 미참여에 따른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가져와 당사의 주가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4,200,000 | 500 | 5,370 | 22,554,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현대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1.5%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6년 12월 20일 ~ 2016년 12월 21일 | 2016년 12월 29일 | 2016년 12월 26일 | 2016년 12월 29일 | 2016년 11월 16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시설자금 | 13,200,000,000 |
운영자금 | 9,354,000,000 |
발행제비용 | 386,119,72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6.10.13 |
【기 타】 | 1) 금번 한국정보인증(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현대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 현대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및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6년 12월 20(화)) 3거래일 전(2016년 12월 15일(목))에 확정되어 2016년 12월 16일(금)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gco.kr)에 공고 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6년 12월 26일(월)~ 2016년 12월 27일(화) (2영업일간) 입니다.일반공모 청약 공고는 2016년 12월 26일(월)에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dable.co.kr) 등을 통해 게시 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현대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6년 10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현대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라 합니다.)간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4,2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4,200,000 | 500 | 5,370 | 22,554,000,00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이사회 결의일: 2016년 10월 13일
※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 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모가격의 결정 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예정 모집가액 산출 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2016년 10월 13일 개최된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6년 10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기준주가(8,023원) X [1-할인율(30%)]
▶예정 모집가액(5,370원) = -------------------------------------------- 1 + [증자비율(15.575746%) X 할인율(30%)]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 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 초일 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결정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예정모집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16년 10월 12일 |
(단위: 원, 주) |
일 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량 X 종가 |
---|---|---|---|
2016/10/12 | 8,000 | 95,569 | 766,819,880 |
2016/10/11 | 8,000 | 151,079 | 1,217,328,070 |
2016/10/10 | 7,980 | 131,683 | 1,051,401,730 |
2016/10/07 | 8,070 | 131,120 | 1,067,878,270 |
2016/10/06 | 8,220 | 89,690 | 741,020,230 |
2016/10/05 | 8,200 | 115,336 | 951,348,530 |
2016/10/04 | 8,300 | 153,249 | 1,284,285,660 |
2016/09/30 | 8,370 | 262,336 | 2,218,793,780 |
2016/09/29 | 8,380 | 113,226 | 949,027,410 |
2016/09/28 | 8,350 | 179,556 | 1,516,579,880 |
2016/09/27 | 8,500 | 681,170 | 5,921,963,360 |
2016/09/26 | 8,470 | 228,753 | 1,925,281,690 |
2016/09/23 | 8,310 | 108,407 | 898,112,760 |
2016/09/22 | 8,340 | 130,866 | 1,087,238,490 |
2016/09/21 | 8,270 | 99,806 | 822,308,390 |
2016/09/20 | 8,130 | 112,550 | 916,693,450 |
2016/09/19 | 8,150 | 141,703 | 1,158,343,250 |
2016/09/13 | 8,190 | 264,897 | 2,173,730,610 |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 8,357 | - |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 8,085 | - | |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C) | 8,023 | - | |
(A),(B),(C)의 산술 평균 (D) | 8,155 | (A+B+C)/3 | |
기준주가 (E) | 8,023 | (C와 D중 낮은가액) | |
할인율 (F) | 30% | - | |
증자비율 (G) | 15.575746% | - | |
예정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 5,370 | (10원 단위 미만 절상함)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6년 10월 13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현재 주식수(26,965,000주)의 15.575746%에 해당하는 총 4,200,000주가 신규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일정]
일자 | 증자 절차 | 비 고 |
---|---|---|
2016.10.13 (목) | 이사회결의 | 발행주식수 및 배정비율, 예정 모집가액 등 결의 |
2016.10.13 (목) | 증권신고서 제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2016.10.14 (금) | 신주발행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gco.kr) |
2016.11.11 (금)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16.11.15 (화) | 권리락 | - |
2016.11.16 (수) | 신주배정 기준일 | 주주 확정 기준일 |
2016.11.17 (목) ~ 24 (목) | 주주명부 폐쇄 | |
2016.11.28 (월) | 신주배정 통지 | - |
2016.12.05 (월) ~ 2016.12.09 (금)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5영업일간 거래 |
2016.12.12 (월)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 폐지 |
2016.12.15 (목)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
2016.12.16 (금) | 발행가액 확정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gco.kr) |
2016.12.20 (화) | 우리사주조합 청약 | - |
2016.12.20 (화) ~ 21 (수) | 구주주청약 | - |
2016.12.26 (월)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http://www.hdable.co.kr) |
2016.12.26 (월) ~ 27 (화) | 일반공모 청약 | - |
2016.12.29 (목) | 주금납입/환불 | - |
2017.01.10 (화) | 유상증자 신주 교부 예정일 | - |
2017.01.11 (수) | 유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 주수 (%)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294,000주 (7.0%) |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의거 7.0% 우선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6년 12월 20일 (1영업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보유자) 청약 |
3,906,000주 (93.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14485444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6년 11월 16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합 계 | 4,200,000주 (100.0%) |
- |
주1) |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 총 발행예정주식(4,200,000주)의 7.0%에 해당하는 294,000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 |
주3)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448544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4)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5) |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기관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주6) |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배정 이후 잔여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하되,이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실권주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실권주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 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 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현대증권㈜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현대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현대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개인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주7) |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현대증권(주)가 자기 계산으로 전부를 인 수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②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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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주식수 | 26,965,000 |
B. 우선주식수 | - |
C. 발행주식총수 (A+B) | 26,965,000 |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26,965,000 |
F. 유상증자 주식수 | 4,200,000 |
G. 증자비율 (F/C) | 15.575746%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294,000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 3,906,000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14485444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 모집예정가액 산정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6년 10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고,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모집예정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할인율)]
2. 확정발행가액 산정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3.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6년 11월 11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6년 12월 15일에 결정되어 2016년 12월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6년 12월 16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g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주,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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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4,2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5,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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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5,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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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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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일 | 우리사주배정 | 개시일 | 2016년 12월 20일 | |||||||||||||||||||||||||||||||||
종료일 |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6년 12월 20일 | ||||||||||||||||||||||||||||||||||
종료일 | 2016년 12월 21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16년 12월 26일 | ||||||||||||||||||||||||||||||||||
종료일 | 2016년 12월 27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16년 12월 29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6년 01월 01 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공고 방법 |
---|---|---|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 2016년 10월 14일 |
당사 홈페이지 (www.sgco.kr)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16년 12월 16일 | 당사 홈페이지 (www.sgco.kr)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6년 12월 26일 | 현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dable.co.kr)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6년 12월 29일 | 현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dable.co.kr) |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1)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대표주관회사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 받은자 및 시장 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 의 본,지점 및 현대증권(주)의 본,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현대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3) 초과 청약 :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4)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6) 기타
①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7) 청약한도
① 신주인수권증서(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4485444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 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 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주식관련사채 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 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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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현대증권(주) 본ㆍ지점 | 2016년 12월 20일~ 2016년 12월 21일 |
실질주주 | 1)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현대증권(주) 본ㆍ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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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현대증권(주) 본ㆍ지점 | 2016년 12월 26일~ 2016년 12월 27일 |
(8)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우리사주조합 청약 : 모집주식수의 7.0%인 294,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실권주(주주배정분 - 주주청약분) ※ 초과 청약 배정비율 = ------------------------------ 초과 청약 주식수 |
주1)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주2) 실권주에는 구주주 배정에 따른 미배정 단수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현대증권㈜가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 단서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실권주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되, 이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5%를 우대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실권주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실권주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 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 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 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현대증권㈜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현대증권㈜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현대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개인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한국정보인증(주) 및 현대증권(주)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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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투자설명서”교부 면제 | - |
구주주 청약자 |
1),2),3)을 병행 1)우편 송부 2)현대증권(주) 본ㆍ지점에서 교부 3)현대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구주주청약초일인 2016년 12월 20일 전 수취가능 2) 현대증권(주) 본ㆍ지점: 청약종료일(2016년 12월 21일)까지 3) 현대증권(주)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청약종료일(2016년 12월 21일)까지 |
일반 청약자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포함) |
1),2)를 병행 1) 현대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현대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현대증권(주)의 본ㆍ지점: 청약초일(2016년 12월 26일)부터 청약종료일(2016년 12월 27일)까지 2) 현대증권(주)의 본ㆍ지점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초일(2016년 12월 26일)부터 청약종료일(2016년 12월 27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현대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현대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10)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1월 10일
b. 주권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11)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12) 주금납입장소 : KB국민은행 종암동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16년 11월 16일 |
현대증권(주) | 00164876 |
주)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6년 10월 13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현대증권(주)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현대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계좌대체)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 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 발행하므로 2016년 11월 28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현대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현대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6년 12월 05일부터 2016년 12월 0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6년 12월 12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 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2016년 12월 05일부터 12월 09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6년 11월 28일(예정)부터 2016년 12월 13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6년 12월 13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6년 12월 14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11월 28일(예정))로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11월 16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 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 계좌부 또는 예탁자 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 『상법』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 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 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대표주관 | 현대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
- 기본수수료 : 모집총액의 1.5% |
주1) 최종실권주: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 : 기명식 보통주 1주당 500원
제 7 조 (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 9 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이천만주(20,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1%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 되지 아니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되며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5 조 (주주의 의결권) 제 28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9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제 54 조 (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의 내용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별도재무제표 등 다른 재무제표 및 수치를 참고할 경우 인용한 자료 하단에 출처를 표시하였습니다. 별도재무제표 등의 자료는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당사의 감사보고서, 정기보고서 및 기업실사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1. 사업위험
가.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감소로 정보 보호 산업의 성장성 둔화 가능성 정보 보호 산업은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최근 사이버 위협이 국가의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정보보호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5년 7.7조원에서 연평균 8.96%로 성장하여 2020년 약 12.1조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보 보호에 대한 지출을 기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이 투자가 아닌 추가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 때문에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정보 보호의 주 수요처인 기업들이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당사가 속해 있는 정보보호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정보보호산업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해당 산업은 기술의 적용영역,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정보보안 분야, 물리 보안 분야, 융합 보안 분야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공인인증 사업과 PKI솔루션사업은 정보보호 산업 중에서 정보 보안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정보보호산업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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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 구분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정보보호 산업은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보안 위협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면서 주목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IT분야의 급속한 발전속에서 DDos 공격, 모바일 보안 등 사이버테러가 이슈화되고, 사이버 위협이 국가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육성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향후 해당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제도를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기업의 주요정보 및 자산을 보호하고 기업이 수립, 운영 중인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민 생활 전 분야의 서비스가 인터넷기반의 온라인 서비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보 보호 투자는 더 이상 추가 비용이 아닌, 서비스의 경쟁력의 기본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정보보호의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총 시장 규모는 7.7조이며, 향후 연평균 8.96%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약 12.1조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보보호산업 중 당사가 속한정보 보안 시장은 정보 보호 산업 총 성장률보다 높은 연평균 14.18%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2020년약 3.8조원 시장 규모가 전망됩니다.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정보 보호 시장은 2015년 75,367백만 달러에서 2017년 87,958백만 달러,그리고 2019년에는 103,127 백만 달러로 연평균 7.4% 성장률로 지속적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 보호 산업 매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2018년(E) | 2019년(E) | 2020년(E) | CAGR('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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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 1,735,865 | 1,928,408 | 2,177,637 | 2,494,622 | 2,878,500 | 3,329,269 | 3,846,931 | 14.18% |
물리보안 | 5,519,452 | 5,819,170 | 6,331,776 | 6,773,452 | 7,245,936 | 7,751,379 | 8,292,080 | 7.02% |
합계 | 7,255,317 | 7,747,578 | 8,509,413 | 9,268,074 | 10,124,436 | 11,080,648 | 12,139,011 | 8.96%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년 국내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CAGR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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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 | 72,009 | 75,367 | 81,389 | 87,958 | 95,152 | 103,127 | 7.4 |
성장률 | 7.9 | 4.7 | 8.0 | 8.1 | 8.2 | 8.4 |
(자료 : Gartner, 'Forecst :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
하지만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와 성장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은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약 8,121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체 중 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체는 18.6%에 불과하며, 81.4% 사업체는 별도의 정보보호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한 사업체 역시 IT 예산에서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대부분 1%미만의 낮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보호 사고 발생 시에만 정보 보호 산업이 주목 받기 때문이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보 보호에 대한 지출을 기업 운영의 필수적인 투자가 아닌 추가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정보보호 예산 편성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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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_정보보호 예산 편성 현황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년 정보보호 실태조사(기업부문)) |
따라서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정보보호에 대한 지출 자체가 기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정보보호산업의 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호 산업의 주 수요처인 기업에서 정보 보호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할 경우에는 정보 보호 제품과 서비스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PKI 솔루션 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보안 인증 서비스 제공 및 PKI 솔루션 제공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증 서비스 시장은 전자금융서비스의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2015년 482억원 규모에서 2020년 1,268억원 규모로 연평균 17.89% 성장이 예상되며, PKI 솔루션 시장은 2015년 약 906억원에서 2020년 약 2,16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7.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KI 솔루션 시장은 PKI기술 표준화에 따라 다수의 경쟁 업체들이 존재하므로 당사가 해당 산업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인증과 전자상 거래와 관련한 정보제공, 그리고 정보 보안 관련 기술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발급과 이와 관련한 인증 서비스 제공 및 PKI 솔루션 제공입니다.
이 중 당사의 인증 서비스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서로 보지 못하는 거래 쌍방을 확인 및 인증해주는 동시에 쌍방간에 교환되는 정보의 안전한 통로를 마련하여 송수신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증 서비스 시장은 정보보안 서비스의 한 분야로써 국내 시장은 2015년 482억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0년 1,268억원의 규모로 연평균 17.89%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분담금 형태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시장 규모에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 규모를 인증서비스 시장에 포함시킨다면 인증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금융업무에 ICT 기술을 적용한 전자금융서비스의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인증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당사가 속해 있는 사업의 성장은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정보보안 서비스 분야 매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4년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2018년(E) | 2019년(E) | 2020년(E) | CAGR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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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컨설팅 | 108,978 | 113,244 | 125,392 | 139,784 | 157,388 | 178,039 | 201,612 | 10.80 |
유지관리 및 개발 | 98,305 | 112,638 | 114,834 | 130,773 | 150,112 | 172,815 | 198,860 | 12.46 |
보안관제 | 144,973 | 163,053 | 177,837 | 200,110 | 227,246 | 259,093 | 295,530 | 12.60 |
교육훈련 | 1,251 | 1,,255 | 3,284 | 3,861 | 4,557 | 5,374 | 6,316 | 30,98 |
인증서비스 | 47,224 | 48,252 | 68,004 | 79,189 | 92,677 | 108,522 | 126,767 | 17,89 |
합계 | 400,731 | 438,442 | 489,350 | 553,719 | 631,980 | 723,844 | 829,084 | 12,.88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년 국내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당사의 주요 제품인 PKI 솔루션은 유,무선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 인프라입니다. PKI(Public Key Infrastructure)란 공개키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제공하기 위한 복합적인 보안 시스템으로 암호화와 복호화키로 구성된 공개키를 이용해 송수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디지털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법은 크게 공개키(비대칭키)와 비밀키(대칭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밀키(대칭형) 암호 시스템이 송수신자 양측에서 똑같은 비밀키를 공유하는데 반해 공개키(비대칭형)는 암호화와 복호화키가 다릅니다. 따라서 공개키(PKI) 방식은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다시 풀 수 있는 열쇠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데이터 보안이 가능하고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이러한 공개키 암호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키의 생성과 인증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의 분배와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체계가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을 PKI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칭형 암호시스템] | [비대칭형 암호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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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온라인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핵심요소인 인증 서비스 시장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공인인증서의 기술적인 인프라가 PKI솔루션(전자서명/암호화 솔루션)이므로 PKI솔루션 산업의 발전 속도는 공인인증서 시장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PKI기반 솔루션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접근제어 솔루션 등에 PKI 기술이 응용되면서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고객층이 확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PKI솔루션은 정보보안 제품 중 암호인증 분야에 속하며, 해당 제품이 속한 암호인증 시장은 2015년 약 906억원에서 2020년 약 2,16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7.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당사의 사업영역인 공개키기반구조(PKI)는성장률이 23.09%로 2020년 약 914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보안제품 분야 중 암호 인증 시장 매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4년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2018년(E) | 2019년(E) | 2020년(E) | CAGR ('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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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스마트 카드 | 2,022 | 1,209 | 11,956 | 12,087 | 12,319 | 12,582 | 12,825 | 36.05 |
H/W 토큰 | 420 | 1,212 | 501 | 454 | 403 | 342 | 267 | -7.27 |
일회용 비밀번호(OTP) | 21,587 | 24,010 | 15,907 | 18,109 | 20,780 | 23,916 | 27,513 | 4.13 |
공개키기반구조(PKI) | 26,284 | 27,909 | 52,562 | 59,935 | 68,876 | 79,373 | 91,418 | 23.09 |
통합접근관리 /싱글사이온 |
16,495 | 17,038 | 30,442 | 35,310 | 41,186 | 48,088 | 56,030 | 22.61 |
통합계정관리 | 15,864 | 19,229 | 16,303 | 18,524 | 21,221 | 24,388 | 28,018 | 9.94 |
합계 | 82,672 | 90,607 | 127,672 | 144,420 | 164,784 | 188,688 | 216,070 | 17.37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년 국내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현재 PKI 솔루션 시장은 다수의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공인인증서비스를 통한 운영노하우를 통해 PKI 솔루션 분야 중 인증 솔루션에 큰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인인증 서비스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증서비스와 PKI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외의 분야에서는 기존 제품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PKI 기술 기반의 솔루션 제품과 관련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PKI 솔루션간의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상황 및 시장흐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정성, 그리고 축적된 관련 솔루션 구축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PKI 솔루션 시장에서 당사가 기술개발에 뒤쳐지거나, 제품의 신뢰성 하락, 관련 솔루션 구축 경험 부족 등으로 산업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당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법인 사업자 감소 위험 당사가 주력하는 공인인증 시장은 법인용 인증서 시장으로 당사 인증사업 매출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국내 법인사업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의 편의성 및 전자입찰시장(조달청 나라장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인증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경기 변동에 취약한 도소매업 법인 사업자의 감소 시에는 당사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사용자에 따라 분류하면 법인인증서와 개인인증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범용인증서와 특정용(용도제한용)인증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용 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정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에 비해 범용 인증서는 하나의 인증서로 특정용 인증서의 용도를 포함하며 조달청 나라장터, 인터넷등기, 홈택스 등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쓸 수 있습니다.
[당사 용도 구분에 따른 인증서 종류] |
구분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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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인증서 |
범용 |
모든 용도에 사용 |
특정용 |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거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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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증서 |
범용 |
모든 용도에 사용 |
특정용 |
관세청통관포털용, 전자세금계산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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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인증서 |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회원을 상대로 온라인 거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원제 인증서를 도입. |
이 중 당사가 주력하는 공인인증 시장은 법인용 범용 인증서 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발급받는 인증서의 대부분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발급받는 무료 또는 용도 제한용 인증서이며, 실질적으로 유료 인증 시장은 법인용 범용 인증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사 역시 법인용 범용 인증서 시장에 마케팅을 집중하여 현재 당사 매출의 대부분인 76% 이상이 법인용 인증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 인증사업부문 중 법인인증서 매출 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 | 14년 말 | 15년 말 | 16년 6월말 | |
---|---|---|---|---|
인증서매출 | 법인 | 18,520 | 20,019 | 10,707 |
전체 | 23,281 | 26,345 | 13,974 | |
법인 비중 | 79.6% | 76.0% | 76.6% |
주1)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K-IFRS 별도 기준 주2) 법인 매출 금액은 당사 제시 자료 |
[공인인증서 정류 및 가격] |
구 분 | 특정용(용도제한용) | 범용 |
---|---|---|
개인 | 1,000원 | 4,000원 |
법인 | 4,000원 ~ 50,000원 | 100,000원 |
일반적으로 법인용 범용 인증서 발급 건수는 국내 법인 사업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과는 달리 전자금융 거래 및 다양한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의 편의성를 위해 특정용 인증서가 아닌 범용 법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경향이 크며, 법인사업자가 전자입찰시장(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 인증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 사업자의 증가는 당사의 매출 수요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당사의 영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수 및 법인 인증서 발급현황] | ||
(단위 :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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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한국인터넷진흥원) |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개년간 법인사업자 수는 2012년 635,298개에서 2016년 반기 기준 826,089개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성장률 역시 전년대비 2013년 6.7%, 2014년 8.2%, 2015년 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인증서 전체 발급 건수 역시 2012년 440,751개에서 2016년 반기 기준 560,843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법인 사업자 수와 유사한 성장 추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외 신용도가 높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과 세금 혜택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 전환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법인 사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제는 현재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예상 등의 대외 악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영향과 부정청탁방지법 등의 시행으로 인해 국내 소비심리의 위축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변동에 취약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의 폐업을 증가시킬 수 있거나 신규 법인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제한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처럼 경제성장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으로 인해 도소매업 법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법인 사업자 수의 증가폭 둔화는 당사의 인증서 발급 건수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로 인한 공인 인증서 사용 빈도 감소 위험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인터넷 상의 신분증으로 거래 사실에 대한 증명역할을 하는 부인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그동안 전자금융거래 시 의무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새로운 보안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양한 인증 기술의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었고, 2015년 3월 이후부터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가지고 있는 보안성, 안정성, 부인방지 기능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인증 수단은 공인인증서이며, 단기간내에 공인인증서 사용 비중이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증방식 도입 및 확산과 공인인증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강화는 당사의 인증서비스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인터넷 상의 신분증(또는 인감)이며, 거래 당사자간의 신원 확인, 거래 내용의 변경 여부, 거래 사실에 대한 증명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신원확인 방법보다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뛰어나고 전자상거래 시 거래 사실에 대한 증명 역할을 하는 부인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터넷 뱅킹 및 온라인 증권거래에 적용이 의무화 되어 왔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보안성이 인정되어 정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정부 정책과 규정을 바탕으로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분야에 필수적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의 도입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점차 기대되면서 기존 국가 주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가 적정한 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의거하여 전자금융거래 시에는 공인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새로운 보안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양한 인증 기술의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2014년 5월 이후에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강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정부는 2014년 05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에 대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 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시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전면 폐지 하였습니다.
대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하도록 해당 조항을 두어 국가가 인증 방법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회사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합리적인 인증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안기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2014년 10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므로써 보안기술과 인증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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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2015년 03월 18일 |
개정내용 |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함 |
기대효과 |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 등장 및 활용 유도 |
개정 전 규정 |
제37조(공인인증서 사용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 등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개정 후 규정 |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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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 2014년 10월 15일 |
개정내용 |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다양한 인증기술이 사용됨으로써 국내 보안기술 산업 성장 가능 |
개정 전 규정 |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개정 후 규정 |
제21조 (안정성의 확보의무) 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로 공인인증서 이외의 새로운 방법의 인증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안인증 시장은 생체인증, 그래픽 인증 등의 신규 인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등장이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영업환경 및 성장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가 폐지된 이후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인터넷 이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인증 수단은 공인인증서로 조사되었습니다. 2015년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본인 인증 수단 가운데서 2015년 공인인증서 이용률은 96.0%를 보이며 다른 수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사용자 대부분이 다른 인증방식이 불편하거나 보안이 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들 역시 마땅한 대안의 인증 수단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인증수단 이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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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15년도 대국민 전자서명 이용실태 조사) |
실제 공인인증서는 현재까지 온라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본인확인 수단인 휴대전화인증이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인증보다 도용의 위험이 적고 신원확인을 위한 수단 뿐 아니라 데이터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부인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현재까지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는 전자금융사고 등 사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가 변경되었더라도, 공인인증서가 가지고 있는 보안성, 안정성, 부인방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인증 기술이 도입된 후, 해당 인증 기술을 금융기관 등에서 선택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의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검증이 되지 않은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인증 방법의 보안성 심의를 진행하는 특성상 단기간내에 공인인증서 사용 비중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기존 공인인증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끝없는 문제 제기와 개혁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공인인증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공인인증서 사용 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생체 인증을 비롯한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 등장에 따른 위험 최근 PKI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에 대한 기술 개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사업 확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문인식,홍채인식 등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시장이 커질 수록 생체 인증 시장 역시 성장이 전망되며, Acuity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생체 시장은 연평균 66%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당사 역시 삼성 페이에 FIDO 기술 표준 기반의 지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출을 시현하고 있지만,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삼성페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증 모듈이 적용된 스마트폰의 보급 저조로 인해 생체 인증 서비스 매출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사가 PKI 원천 기술을 활용한 다른 생체 인증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에는 당사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기에서 언급한대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규제가 풀린 이후에, PKI 기술에 기반한 공인인증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인증 수단의 기술개발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실제 비대면 환경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OTP, 아이핀 등과 같은 비밀번호 방식 외에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과 같은 바이오 인증 방식이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새로운 생체 인증 기술 등이 상용화 될 경우에는 PKI기술에 기반한 현재 공인 인증 시장은 다양한 인증 방식과 서비스가 존재하는 사설 인증 시장으로의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인증 기술 발달에 따른 사설 인증 시장 확대는 기존 공인인증기관들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사에게 추가적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 또한 당사가 보유한 PKI 원천 기술을 토대로 신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안인증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인증기술 개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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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인증 |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화 이미지를 활용한 보안서비스 -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숫자, 영문자 이미지 암호를 한번 더 입력한 후 인증하는 방법 - 암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치된 암호 이미지 간의 상대적 이동경로를 입력정보로 이용하므로 입력정보 유출 시 제3자에게는 무의미한 값이 되므로 암호 유출 위험이 제한적. |
OTP (One Time Password) |
-이체거래 인증 시 보안카드가 아닌,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는것으로 별도 화면 및 연산기능이 있는 단말기(OTP발생기)를 통해1분마다 새로운 비밀번호 생성 - 보안카드 대비 우수한 관리 편의성 및 보안성으로 금융 거래 시 보안사고 감소에 효과적 |
Smart OTP | - 일반 OTP와는 달리, 스마트폰 및 스마트 OTP카드를 사용하여 OTP 생성 - 스마트 OTP 기능이 탑재된 IC카드를 스마트폰(NFC탑재)과 접촉하면 OTP가 자동입력되거나 앱 화면에 출력 - 이용자가 지정한 1개 스마트폰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스마트 OTP카드 분실 시, 부정사용이 어려움. 별도 OTP를 소지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IC카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의성 증대. |
금융마이크로 SD | - 마이크로SD 내에 금융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SE를 내장하여 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휴대용 메모리카드. |
생체바이오인증 |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 -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과 같이 인증정보를 소유하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 인증방식과 비교하여 편리성 제공하며 분실 및 유출 등으로부터 안전한 인증방식. |
휴대폰 기반 인증서비스 | - 기존 SMS로 전송되는 일회성 인증난수와 본인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을 PC인증창과 같은 단일 채널에서 입력할 때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의 암호화된 일회성 난수번호 추가 입력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인증을 할 수있는 인증서비스. |
위치 기반 인증서비스 | - 사용자 위치 추적하여 결제가 일어나는 장소와 모바일 디바이스의위치(GPS, 네트워크 정보 기반)를 상호 비교하여, 동일 혹은 유사한 장소에서 결제가 일어나는지 판별하여 위치가 상이할 경우 승인이 불가하여 보안성 강화. |
이 중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규 인증 기술은 생체 인증 기술입니다. 생체 인증 기술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의 신체적 특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과 같이 인증정보를 소지하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인증방식과 비교하여 편리성을 제공하며 분실 유출 등으로 인한 악용 우려가 적은 안전한 인증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인식,홍채인식 등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시장이 커질 수록 생체 인증 시장 역시 성장이 전망되며, Acuity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생체 인증 시장은 연평균 66% 성장이 전망됩니다.
[글로벌 생체인증 시장 규모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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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Acuity Market Intelligence) |
특히 최근에는 FIDO 기술 표준 기반의 생체 인증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FIDO(Fast IDentity Online)는 지문, 홍채, 정맥, 목소리, 얼굴 등 이용자 생체나 행위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방식의 기술 표준입니다. 최근 핀테크와 같이 금융과 IT의 결합으로 인해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차세대 기술표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FIDO는 '구글, 레노버,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LG전자, 삼성전자 등 153개 기업이 2012년 7월 온라인 환경에서 바이오인식기술을 활용한 인증방식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정하기 위해 발족한 글로벌 연합체로, 생체인식을 활용해 간편하고 보안성 높은 인증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국제 인증기술 표준 작업을 완료하고 FIDO 1.0을 공식 발표했으며, FIDO 1.0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FIDO 기술 표준에 기반한 인증 기술은 비밀번호 없이 입력 절차가 없이 편리하고, 이용자 본인만 인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복제가 쉽지않으며, 바이오 정보가 단말기 내부 보안영역에 저장돼 유출 위험이 낮다는 장점으로 인해 생체 인증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FIDO 표준은 ID/PW 대신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UAF(Universial Authentification Flamework) 표준 방식과 ID/PW와 함께 별도의 인증장치를 이용해 2차 인증을 수행하는 U2F(Universial 2nd Factor) 표준 방식으로 나뉘는데, UAF를 사용했을 때 사용자 생체정보는 서버가 아니라 개인 소유 단말의 안전한 하드웨어 보안영역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FIDO는 지문, 안면, 홍채 인식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인증표준으로 ID와 PW를 대체함은 물론 공인인증서와 결합하여 금융보안 시장의 신 인증체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FIDO와 공인인증서 기반의 PKI 기술 결합은 지문, 홍채, 얼굴 인식 등 바이오 인식 기술과 공개키 암호 기술을 융합하여 비밀번호 없이 자신의 생체정보를 저장해두면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즉, 공인인증서를 실행한 뒤 스마트폰 등에서 생체정보를 입력하여 검증을 받은 뒤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공인인증서의 한계점을 보안해주고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PKI 기반 공인인증서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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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O 기반 인증서 방식(UA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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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O 기반 인증서 방식(U2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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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당사 역시 생체인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2015년 04월에 삼성SDS와 FIDO 기반의 지문인증 공동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08월부터는 삼성페이를 통해 지문 인증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지속적인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구조 방식은 삼성페이에 제휴되어 있는 카드회사에 지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건당 인증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삼성페이를 통한 지문인증 서비스는 현재 모바일 결제 시장의 초기 서비스 단계로서 삼성페이 관련 매출이 당사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2016년 08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페이 출시 1주년을 맞아 국내 누적 결제 금액이 2조원을 돌파하고, 글로벌 통합 거래건수가 1억 건을 돌파하는 등 삼성페이의 사용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당수수료를 수취하는 당사의 수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삼성페이 지문인증 서비스 제공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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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당사 자체 자료) |
삼성페이의 사용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생체인증 서비스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예상됩니다. 생체 인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식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보급량이 전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관련 전문 시장 조사기관인 Strategy Analytics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14억 2,800만대로 이 중 지문 인식 모듈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3억 2,650만대로 탑재 비율은 22.9%에 불과하였고, 홍채 인식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보급되어 탑재율이 1%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문인식과 홍채 인식 등의 인식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 보급은 빠르게 확산되어 생체 인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지만, 생체 인증 서비스를 통한 FIDO 기술 표준의 플랫폼 확대기반을 공고히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금번에 모집된 자금을 활용하여 생체 인증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하지만 생체 인증 서비스 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대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사가 PKI 원천 기술을 활용한 다른 생체 인증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에는 당사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공인인증기관 등장 가능성 과거 몇 년간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기존의 공인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등장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비스 및 보안솔루션 관련 사업은 장기간 장비 구축기간 및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해야만 진입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신규 공인인증기관이 진입하기에는 진입장벽 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인인증기관 지정방식이 네거티브제(원칙허용방식)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및 전자거래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전자문서의 안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거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02월에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합한 요건을 갖춘 공인인증기관만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국내 공인인증기관은 당사가 2000년 2월 최초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2002년 3월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지정받아 국내 5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은 각 회사의 설립목적과 업무영역에 따라 주요 고객과 주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종류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 지정 현황] |
기관명 | 지정일 | 주요이용분야 | 기관/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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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주) | 2000. 02 | 전자상거래 | 주식회사 |
(주)코스콤 | 2000. 02 | 온라인증권 | 주식회사 |
금융결제원 | 2000. 04 | 인터넷뱅킹 | 비영리기관 |
한국전자인증(주) | 2001. 11 | 전자상거래 | 주식회사 |
(주)한국무역정보통산 | 2002. 03 | 전자무역 | 주식회사 |
(자료 : 국가정보원, 2016 국가정보보호백서) |
하지만 과거 몇 년간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기존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등장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5개 공인인증기관 외에 추가의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법적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 개정 발의안이었지만, 2013년 05월 28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공인인증기관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3년 08월 21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013년 05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민주당 발의)] |
(1) 발의 취지 가. 현행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므로 계약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하여 어떤 서명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나. 공개기 기반구조(PKI)에 기반한 공인인증제도는 전세계적으로 형성된 신뢰 체계와 분리되어 국가단위로 운영되어 인터넷상으로 전세계의 인증제도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국제표준에 맞는 인터넷 환경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 당사자들 간에 전자서명을 사용하기로 자발적으로 합의할 경우 그 합의를 존중하면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음 나. 정부가 국내에서만 인정받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의 인증기관들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고 국제적으로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업무수행기준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은 차별 없이 인증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함 |
구분 | 공인전자서명 | 일반전자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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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법에서 서명 등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자화 할 때, 자필 서명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적 수단을 제공 | -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
효력 | -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해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전자문서의 진본성, 무결성을 보장, 부인방지 기능을 수행 |
-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서명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요건 | -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 특별한 요건 없음 |
이용범위 | - 법에서 서명 등을 요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 본인확인(전자서명법 제18조의2) |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 |
발급기관 | - 공인인증기관에 의해 발급 | - 일반인증기관에 의해 발급 |
발급기관요건 | - 법에서 정한 기술적/재정적 요건을 갖추고,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음 | - 특별한 요건 없음 |
[2013년 08월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안(미래창조과학부 발의)] |
(1) 발의 취지 가. 공인인증기관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나.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행정기관의 전산정보자료를 통해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공인인증서 정지 또는 폐지 여부 실시간 미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기존의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하였으나, 지정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 신청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변경하는 개정안 입니다. 나. 공인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갱신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 입니다. 다. 공인인증서의 폐지에 관하여 기존에는 공인인증기관이 실시간 확인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폐지여부에 대하여 확인 가능케 하고 실시간으로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안 입니다. |
하지만 공인인증 사업 및 보안솔루션 사업은 장기간 장비구축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해야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신규 공인인증기관이 진입하기에는 다양한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설비 투자의 진입장벽 |
신규공인인증기관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인인증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PKI센터를 구축하고,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KISA 실질심사를 통과한 후,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간 및 비용이 상당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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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환경적 진입장벽 |
공인인증서발급시 대면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전국단위의 대면확인기관(RA)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접근성이 뛰어난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상공회의소 등을 대형 RA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대형 RA를 확보하는 것이 인증기관의 주요 경쟁력 중의 하나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공인인증서비스는 인프라산업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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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관련 진입장벽 |
1999년에 공인인증사업을 전업으로 설립된 당사는 설립후 6년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음. 막대한 설비투자액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화를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주요 원인이었음. 정부의 공인인증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인증서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였음에도 회사가 수익을 시현하기까지 7년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 신규 인증사업자가 대규모 투자 이후 수익을 내기까지는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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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인인증사업은 다른 보안제품에 비해 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까지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진입 업체의 경우에는 경쟁력있는 전국단위의 대면확인기관(RA)를 확보가 어려운 영업환경적 장벽이 있으며, 대규모 투자 이후 수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기의 진입장벽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전자서명법대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기존의 전자서명법과 차이가 많고, 관련된 기존 법률에 많은영향을 미치게되어 법적 안정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현재 해당 개정안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인인증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2015년 05월에는 공인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재정능력에 대한 자본금 확보 기준을 기존 80억에서 50억으로 완화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진입규제를 완화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공인인증기관 지정방식이 네거티브제(원칙허용방식)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경쟁사의 발전된 NON-Active-X 기술 개발 도입에 따른 위험 공인인증서가 보급 당시에는 우리나라 웹브라우저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급률이 약90% 이상이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전자서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ctive-x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Active-X는 보안상 허점이 존재하며, 악성코드로 인한 해킹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최근 NON-Active-X 방식의 공인인증서 인터넷 사용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경쟁사의 발전된 관련 기술이 도입될 경우에는 당사의 PKI솔루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의 전자서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 외에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웹브라우저 마다 제공하는 ‘플러그인 기술’이 이용됩니다. 이러한 ‘플러그인’ 기술은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음악, 영화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보급 당시 우리나라의 PC 운영 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XP가 대부분이었고, 웹브라우저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급률이 약 90% 이상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알고리즘(SEED, ARIA)을 사용하고 있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서는 이를 지원하지 않았기에 어떤 프로그램에 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 기술로 Active-X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Active-X는 보안상 허점이 존재합니다. Active-X 등을 설치할 때 유입되는 악성코드로 인한 해킹의 위험이 존재하였고, 이는 Active-X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Active-X 기술을 이용한 공인인증서가 보안상 Risk 노출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금융권을 중심으로 기존 Active-X 기반의 보안체제를 없애고, 대신 실행파일(exe)에 기반을 둔 보안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ctive-X 기반의 보안체제와 실행파일(exe) 기반의 보안체제의 큰 차이점은 Active-X는 브라우저에 종속되고 실행파일(exe) 방식은 인터넷 주소에 종속되는 점입니다. 즉, Active-X 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용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사파리, 크롬과 같은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행파일(exe)방식은 인터넷 주소에 종속되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 역시 Active-X를 사용하지 않고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NON Active-X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실행파일(exe) 방식의 PKI솔루션(보안툴킷)을 개발하여 금융기관 웹사이트에 배포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 역시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사이트별로 Active-X를 제거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일반기업 역시 NON Active-X 방식의 공인인증서 인터넷 사용 환경이 발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NON Active 인증 수단의 도래에 대비하여 인터넷실행파일(exe) 기반의 보안툴킷 외에도 간편 웹 표준 공인인증서 기술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이 스마트폰 등 다양한 플랫폼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당사보다 발전된 경쟁사의 NON Active-X 보안 툴킷 및 관련기술이 도입될 경우에는 당사의 PKI 솔루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 핵심 인력의 이탈로 인한 성장성 위험 당사는 연구 인력의 중요도가 타산업 대비 높은 편이며, 핵심 인력의 사외 유출은 당사의 핵심 기술 및 신사업 아이디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 만족도 증진, 회사의 비전 공유, 자기 계발 프로그램 강화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나, 핵심 인력이 이탈할 경우에는 당사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기계 및 설비 장치의 제품 생산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제조업과는 달리 기술개발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업계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여 창의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자 등 연구개발 인력의 중요도가 타산업 대비 높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의 유출, 특히 당사에서 개발 중인 신규사업 관련 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경쟁업체로의 이직은 당사의 핵심 기술 및 신사업 아이디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통합인증기술연구소를 별도로 두어 해당 연구소에서 인증서 서비스의 개발 및 신규 서비스를 위한 R&D, 해외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연구 인력 인원은 총 29명으로 전체인력의 37%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인력은 풍부한 개발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업계 최고 수준의 R&D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연구 인력 현황] |
(단위 : 명) |
직위 | 기초 (2016. 1. 1) |
증가 | 감소 | 2분기말 (2016. 6. 30) |
증권신고서제출일 (10. 13) |
---|---|---|---|---|---|
임원 | 2 | 1 | 1 | 1 | |
수석 | 1 | 1 | 1 | ||
책임 | 4 | 1 | 5 | 5 | |
선임 | 4 | 1 | 5 | 5 | |
전임 | 9 | 2 | 7 | 7 | |
사원 | 11 | 1 | 10 | 10 | |
계 | 31 | 2 | 4 | 29 | 29 |
(자료 : 당사 제시 자료) |
당사는 핵심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연구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업무 만족도 증진, 회사의 비전 공유, 자기 계발 프로그램 강화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복지 사항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핵심 인력의 이탈 및 우수 인력의 영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고려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 개발 비용 지출에 따른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새로운 인증수단 및 기존 인증 서비스의 개선, 신사업 진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비중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진행중인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V2X서비스 통합 보안기술 개발'의 국책과제를 수행한 이후에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보안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새로운 인증수단 및 기존 인증서비스의 개선, 신사업 진출을 위하여 지속적인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개발 활동들은 현재 당사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이 제품의 상용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비중은 2013년은 5.06%, 2014년 5.67%, 2015년 5.61%이며 최근 반기말에는 4.2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매출액에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비중이 2013년 5.06%, 2014년 5.67%, 2015년 5.61%, 2016년도 반기 4.27%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비용에 차지하는 대부분의 비용은 당사의 프로젝트 또는 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와 기타 부대비용이며, 이는 모두 당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연구개발 비용 중 자산화 처리하여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계상하고 있는 항목은 2016년 기준 26.2억원(상각후잔액)이 존재합니다. 이는 내부적인 기술개발 비용을 자산화 처리한 것이 아닌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외주용역비에 한해서 자산화 처리를 한 것이며, 해당 개발비는 해당 기술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 내용 연수로 하여 감가상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3연도 (제15기) |
2014연도 (제16기) |
2015연도 (제17기) |
2016연도 반기 (제18기) |
|
---|---|---|---|---|---|
개발비(무형자산) 장부금액 | 935,943 | 1,347,722 | 2,491,751 | 2,619,684 | |
내부창출무형자산 | - | - | - | - | |
비용처리 | 제조원가 | - | - | - | - |
판관비 | 1,463,682 | 1,667,163 | 1,753,696 | 744,175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1,463,682 (5.06%) |
1,667,163 (5.67%) |
1,753,696 (5.61%) |
744,175 (4.27%) |
주1)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K-IFRS 별도 기준 주3) 당사의 연결대상인 에스지서비스(주)는 연구개발비용 발생사실이 없으므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는 동일합니다. |
이와 같이 당사는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구 개발 활동의 결과인 연구개발 실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실적] |
주관 | 수행연도 | 과제명 | 비고 |
---|---|---|---|
KISA | 2002 | 전자서명 국제상호인증 기술개발 | - |
KISA | 2001 | 무선인터넷을 위한 공개키 기반구조 운용·평가 기술 및 공인인증기관 상호연동을 위한 운용기술 및 규격 개발 |
- |
KISA | 2000 | 온라인 상태확인 프로토콜 및 S/W 개발 | - |
KISA | 2004 | 전자서명 장기검증 기술개발 | - |
KISA | 2008 | 온라인 신원확인 기술(i-PIN) 고도화 연구과제 | - |
KISA | 2009 | 전자 ID지갑 기반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 구축 | - |
NIPA | 2010 | 동적분석 기법을 활용한 S/W소스 오류검출 공학 적용 | - |
ETRI | 2008 | 익명성 기반의 u-지식정보보호기술개발 | - |
ETRI |
2015 | 상황인지기반 멀티팩터 인증 및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범용인증플랫폼 기술개발 | 진행 중 |
IITP | 2016 |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V2X서비스 통합 보안기술 개발 | 진행 중 |
KISA | 2016 | 차세대 ITS 분야 기기 전자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 진행 중 |
주)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V2X서비스 통합 보안기술 개발" 연구과제의 총수행기간은 2016년 5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특히 당사는 최근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V2X서비스 통합 보안기술 개발의 국책과제로 선정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대오토에버(주), (주)하이게인안테나,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량이 도로교통시설 등과 통신 시 필요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공인인증서 핵심 기술인 PKI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차와관련된 모든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연동될 수 있는 보안 인증을 발급, 운영하는 연구개발입니다.
당사는 기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기인증 시범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CCTV, 인터넷 전화기에 당사의 기기인증서를 적용한 기기 인증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각 지역공공기관에 기기인증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등 네트워크 상에서 다양한 기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기기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기기 인증 기술을 바탕으로 금번 연구 개발을 성공하여 향후 사물인터넷 보안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개발 제품의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실패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
현재 총 5개의 공인인증기관이 인증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인증기관 현황] |
기관명 | 지정일 | 주요이용분야 | 기관/유형 |
---|---|---|---|
한국정보인증(주) | 2000. 02 | 전자상거래 | 주식회사 |
(주)코스콤 | 2000. 02 | 온라인증권 | 주식회사 |
금융결제원 | 2000. 04 | 인터넷뱅키 | 비영리기관 |
한국전자인증(주) | 2001. 11 | 전자상거래 | 주식회사 |
(주)한국무역정보통산 | 2002. 03 | 전자무역 | 주식회사 |
(자료 : 국가정보원, 2016 국가정보보호백서) |
이 중 당사가 주력하고 있는 법인용 범용 인증서시장에서의 경쟁 요인은 가격과 마케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 증가와 기존 갱신률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용 범용 인증서 시장에서 다량의 인증서 발급 시 가격할인을 해주거나 1년 이상의 장기간 인증서 발급 시 일정률의 가격 할인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가격 할인 정책이 진행될 경우에는 제품의 가격 및 단가 인하가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과거 경쟁사의 가격인하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응하여 일부 할인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과도한 할인 정책을 통한 단가 인하보다는 입찰정보 서비스 결합 상품 판매, 보안 USB등 부가 서비스 및 상품 제공을 통해 타사 대비 경쟁력을 차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밀착관리 위주의 마케팅 역시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경우에는 법인용 범용 인증서의 평균 단가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공인인증서 가격변동 추이] |
(단위 :원) |
구분 | 용도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반기 |
---|---|---|---|---|---|---|
평균단가 | 평균단가 | 평균단가 | 평균단가 | 평균단가 | ||
법인인증서 | 범용(일반) | 86,958 | 88,371 | 88,311 | 88,576 | 89,091 |
범용(금융권)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용도제한용 | 12,183 | 12,834 | 11,887 | 10,007 | 8,093 | |
개인인증서 | 범용(금융권)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하지만 당사의 마케팅 및 기타 부대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보다 비교열위에 있을 경우에는 경쟁사의 시장 침투가 확산되어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 제고 방안이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 과열로 인한 전체적인 단가 인하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의 실적이 감소할 위험이 존재하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장률 감소에 따른 실적 감소 가능성 당사는 2013년에 2012년 대비 -8.56%의 매출 감소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전년대비 9.73% 매출액증가율과 함께 30% 이상의 영업이익 및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반기말 기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21.96%와 18.41%를 나타내며 큰 폭의 이익률 증가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공인인증사업 사업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RA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고객관리 및 마케팅으로 인해 법인 범용인증서 발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의 PKI솔루션 사업은 매출의 상당부분이 프로젝트성 매출이므로 매년 불규칙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성 매출이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의 성장률과 이익률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3년에 2012년 대비 -8.56%의 매출 감소를 보였으나, 2014년 0.85%, 2015년 9.73%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며, 업종 평균 매출증가율인 3.59%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2014년 실적은 당사의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증가율과 순이익증가율은 -10.15%와 -7.02%를 나타내며 이익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매출액증가율과 함께 영업이익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이 3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외형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공인인증사업 사업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RA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고객관리 및 마케팅으로 인해 법인 범용인증서 발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년 매출 및 이익 증가율 현횡]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반기말 | 업종평균 |
---|---|---|---|---|---|
매출액 | 29,280 | 29,531 | 32,406 | 17,416 | - |
영업이익 | 4,685 | 4,209 | 5,534 | 3,824 | - |
당기순이익 | 4,024 | 3,742 | 4,988 | 3,207 | - |
매출액증가율 | -8.56% | 0.86% | 9.73% | 7.49% | 3.59% |
영업이익증가율 | 4.16% | -10.15% | 31.46% | 38.21% | - |
순이익증가율 | 0.81% | -7.02% | 33.29% | 28.59% | - |
주1)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K-IFRS 연결 기준 주2) 2016년 반기 매출액 및 이익증가율은 연환산 매출 실적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2014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의 재무수치입니다. |
[최근 3개년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반기 |
---|---|---|---|---|
인증사업수익 | 21,469 | 23,419 | 26,345 | 13,975 |
솔루션사업수익 | 4,340 | 3,079 | 3,431 | 1,948 |
기타부대사업수익 | 3,471 | 3,033 | 2,629 | 1,493 |
합 계 | 29,280 | 29,531 | 32,406 | 17,416 |
주1)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K-IFRS 연결 기준 |
당사는 수익성 측면에서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2013년 16.0%와 13.7%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2016년 반기말 기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21.96%와 18.41%를 나타하며 큰 폭의 이익률 증가율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 구조가 매출 증가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비 부담에 기인합니다. 특히 당사는 인증사업부문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더라도 변동비 성격의 판매수수료 증가 외에 고정비 성격의 다른 영업비용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3개년 주요 수익성 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반기말 | 업종평균 |
---|---|---|---|---|---|
영업이익률 | 16.00% | 14.25% | 17.08% | 21.96% | 6.25% |
순이익률 | 13.74% | 12.67% | 15.39% | 18.41% | 5.47% |
자기자본순이익율 | 13.75% | 10.04% | 10.91% | 13.01% | 9.86% |
주1)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K-IFRS 연결 기준 주2)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2014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의 재무수치입니다. |
다만, 당사는 공인 인증 사업 부문의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는 달리 매년 PKI솔루션 사업의 매출은 매년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KI솔루션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의 상당부분이 프로젝트성 매출이기 때문에, 거래금액 및 매출처와 발생 시기가 프로젝트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는 공인 인증 서비스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인증서비스와 PKI솔루션을 패키지형태로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 외의 다른 PKI 솔루션 시장 내에 경쟁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PKI솔루션 시장 대표업체 현황] |
회사명 | 상장여부 | 사업의 내용 | 주요제품 |
---|---|---|---|
케이티넷 | 비상장 | 전자무역, 공인인증, 솔루션 등 | 국가전자무역시스템, Get*Mate 등 |
드림시큐리티 | 비상장 | PKI인증, 전자문서 보안 등 | Magic PKI, Magic PKI Kit 등 |
라온시큐어 | 상장 | 보안솔루션, FIDO생체인증 등 | 통합접근관리, PC보안, 모바일 보안 |
이니텍 | 상장 | 인증 및 암호화, 통합보안관리 등 | PKI, INISAFE Web, SAFE DB 등 |
한컴시큐어 | 상장 | 솔루션, 보안기술 서비스 등 | XecureDB, XecureWeb 등 |
(자료 : 각 회사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 |
당사는 2013년도 PKI솔루션 사업부문에서 4,340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3,079백만원의 매출을 나타내었고, 2015년도에는 3,431백만원의 매출를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2016년도 반기에는 19억의 매출을 시현하였으나, 2016년 하반기 이후 해외 PKI 솔루션의 수주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한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당사는 안정적인 인증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와 함께 PKI 솔루션 해외 수출 장기계약과 정부정책 사업의 하나인 공인전자주소사업(샵메일)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인증사업 부문 외의 사업부문에서 매출 안정화에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성 매출이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의 성장률과 이익률의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 개발 증가로 인한 차입금 증가 가능성 |
당사는 2016년 반기말 연결 재무상태표 기준 자산총계는 685억원, 부채총계는 182억원, 자본총계는 503억원으로 부채비율 36.08%를 기록하였고, 2015년 기말 기준 역시 36.34%의 부채비율을 나타내며 업종평균 대비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부채의 상당부분인 75%는 선수수익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인인증 사업 등의 진행기준 매출인식에 관한 차기년도 매출이월 분입니다.
[최근 3개년 주요 안정성 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반기 | 업종평균 |
---|---|---|---|---|---|
유동자산 | 29,888 | 41,137 | 42,762 | 45,563 | - |
당좌자산 | 22,895 | 24,314 | 42,715 | 45,520 | - |
자산총계 | 46,012 | 58,927 | 65,783 | 68,507 | - |
유동부채 | 13,925 | 15,028 | 17,074 | 17,748 | - |
치입금 | - | - | - | - | - |
부채총계 | 14,645 | 15,777 | 17,534 | 18,162 | - |
자본총계 | 31,367 | 43,150 | 48,249 | 50,345 | - |
당좌비율 | 214.11% | 273.48% | 250.18% | 256.48% | 153.74% |
유동비율 | 214.63% | 273.74% | 250.45% | 256.72% | 161.50% |
부채비율 | 46.69% | 36.56% | 36.34% | 36.08% | 83.31% |
차입금의존도 | 0.00% | 0.00% | 0.00% | 0.00% | 18.45% |
주1)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K-IFRS 연결 기준 주2)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2014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의 재무수치입니다. |
사업 특성상 사업초기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진행 된 후,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 발생 가능성이 낮아 현재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유상감자 대금지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50억원의 차입이 발생하였지만, 이는 정기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었으며, 정기예금 만기 시에 이를 상환하여 기중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이후로는 당사의 차입금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4년 273.7%, 2015년 250.5%, 2016년 반기말 기준 256.7%로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당사의 당좌비율 역시 2014년 273.74%, 2015년 250.45%, 2016년 반기말 기준 256.72%로 유동비율과 비슷한 수준율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매년 약 330억원 이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을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비스 및 PKI솔루션 등의 서비스가 주요 사업이므로 재고자산의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현금성자산 및 금융상품 보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반기 | 비고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437 | 12,243 | 5,560 | 2,272 | - |
단기금융상품 | 13,596 | 21,000 | 28,540 | 33,500 | 정기예금 |
장기금융상품 | 500 | 148 | 3,874 | 1,440 | 저축보험 등 |
합계 | 22,033 | 33,243 | 34,100 | 37,212 | - |
자산총계 | 46,012 | 58,927 | 65,783 | 68,507 | - |
자산대비 비중 | 47.88% | 56.41% | 51.84% | 54.32% | - |
주)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상 K-IFRS 연결 기준 |
당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스마트카드 및 관련 리더기와 보안토큰 등이며 2016년 기준 금액은 56백만원 수준이며, 이 중 보안토큰 및 스마트카드를 제외한 재고자산은 21백만원이며 현재 불용재고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유동자산의 대부분은 당좌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좌비율 역시 유동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보유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반기 | 비고 |
---|---|---|---|---|---|
스마트카드 | 8 | 7 | 7 | 7 | - |
스마트카드리더기 | 9 | 9 | 9 | 9 | 불용재고 |
USB KEY | - | - | - | - | 불용재고 |
지문보안토큰 | 57 | 24 | 32 | 29 | - |
스마트보안토큰 | 11 | 11 | 11 | 11 | 불용재고 |
(평가손실충당금) | (13) | (13) | (13) | (13) | - |
합계 | 73 | 39 | 47 | 43 | - |
주)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상 K-IFRS 연결 기준 |
당사는 높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로 우수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무안정성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기 재무 현황은 향후 회사의 영업환경 및 투자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금번에 모집한 자금을 통해 생체인증 및 기기인증 기술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연구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차입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향후 해외 사업 증가로 인한 환리스크 증가 가능성 당사는 공인인증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PKI 기술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서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확대를 도모하고자 오랜 기간 해외 진출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해외진출은 해당국의 국가리스크 발생시(사업중단, 국가정책 변경, 제도 및 법률 제약 등)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해외 직수출이 증가 할 수록 매출과 관련된 자금 회수시에 해당국의 환율리스크가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인증서비스 운영 노하우와 PKI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확대를 도모하고자 오랜 기간 해외 진출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2006년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한 필리핀, 이집트, 베트남 등의 공인인증체계 컨설팅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0개국, 30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사 해외 PKI 사업의 유형] |
컨설팅 사업 | -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체계의 법/제도, 인증모델, 인증시스템, 응용서비스 개발, 인증센터 운용 등 성공요소 분석 - 해당 국가에 최적화된 공인인증체계를 수립 |
인증센터 구축사업 | - 공인인증체계는 최상위인증기관(Root CA) 및 정부인증기관 (Government CA)로 구성 - 인증센터 구축사업은 공인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및 PKI 소프트웨어제공 사업 - 워크샵, 세미나 등 인적자원개발지원, 현지교육 등 기술이전 항목포함 |
보안솔루션 사업 | - 한국의 전자정부시스템은 삼성SDS, LG C&S, KT 등 대기업을중심으로 해외진출 전개 - 이 중 당사는 수입국의 전자정부시스템 중 PKI 보안솔루션 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
당사의 해외사업 참여방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의 원조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과 수입국의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할 때 수주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초기에는 원조방식이 많았으나 점차 수입국자체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자체 발주는 카메룬에 국가 PKI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케냐에도 국가 PKI센터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르완다에서 국가 PKI 시스템을 구축 및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진행한 해외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주요 프로젝트 |
---|---|
2009년 | - 베트남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 카메룬 공인인증체계 구축 F/S 컨설팅 - 필리핀 공인인증체계 구축_세미나 2차(80%) |
2010년 | - 코스타리카 전자조달 구축 - 코스타리카 법인확인서비스시템 구축 - 이란 공인인증체계(PKI) 구축 F/S 컨설팅 |
2011년 | - 베트남 전자조달 파일럿 구축 - 케냐 중장기 ICT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 카메룬 공인인증체계 구축사업 PMC용역 - 에콰도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
2012년 | - 카메룬 공인인증체계 구축사업 PMC 용역 - 이란 인증체계 고도화 교육사업 - 브루나이 PKI 마스터플랜 및 인적자원개발 용역 |
2013년 | - 케냐 공인인증체계 구축 - 르완다 정보보호 프로젝트(PKI 구축분야)(1차) - 이디오피아 OCSP/TSA 보안솔루션 구축 |
2014년 | - 카메룬 전자조달 구축사업 PKI 보안솔루션 납품 - 카리브해연안국가 사이버 보안 타당성조사 컨설팅 사업 |
2015년 | - 카메룬 I-POST 뱅킹보안 솔루션 납품 - 카메룬 ANTIC PKI보안솔루션 납품 - 르완다 정보보호 프로젝트(PKI 구축분야)(2차) - 인도네이사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 -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2016년 | - 인도네시아 인증센터 구축(기자재) - 르완다 전자조달 구축 프로젝트 - 라오스 국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컨설팅 사업 - 베트남 인증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컨설팅 사업 |
그러나 해외의 인증체계(PKI) 구축은 해당 국가정부의 주도에 의한 사업으로 대상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법제도 등의 제약에 따라 사업의 진출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당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해당국의 국가리스크 발생시(사업중단, 국가정책 변경, 제도 및 법률 제약 등)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해외 사업 부문에 대한 직접 진출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 자체 발주를통한 직수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수출이 증가 할 수록 매출과 관련된 자금 회수시에 해당국의 환율리스크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국가리스크, 환율리스크 대응에 대한 당사의 정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환헷지 수단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금융권환헷지 상품, 보험공사의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을 통하여 외환 위험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의 정치 및 사회적 불안요인이 당사의 사업수행 및 대금회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쟁심화로 인한 등록대행기관(RA)과의 계약 해지 가능성 |
당사의 공인인증사업부 매출은 신청자가 등록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에서 직접관리하는 직접매출과 등록대행기관을 통해서 발생하는 간접매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사는 2016년 반기 기준 간접매출의 비중이 인증사업부문의 총 매출에서 69.02%를 차지하며 직접매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매출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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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 매출형태 |
(자료 :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인증사업부문 직간접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반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직접매출 | 7,084 | 33.00% | 7,488 | 31.98% | 8,299 | 31.50% | 4,330 | 30.98% |
간접매출 | 14,385 | 67.00% | 15,930 | 68.02% | 18,047 | 68.50% | 9,645 | 69.02% |
합계 | 21,469 | 100.00% | 23,418 | 100.00% | 26,345 | 100.00% | 13,975 | 100.00% |
주)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상 K-IFRS 연결 기준 |
인증서는 지역, 성별, 나이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의 신분증이므로 인증서 발급 신청 시 신청인에 대해 직접 대면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해서 인증서 등록 및 인증서 신청접수처리, 신원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등록대행기관(RA)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공인인증기관의 주요 인증서 판매망은 등록대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국 단위의 대면확인이 가능한 등록대행기관(RA)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인증서 신청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결과적으로 당사의 간접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당사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현재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등의 시중은행 및 우정사업본부, 상공회의소 등 전국단위의 경쟁력 있는 다수의 등록대행기관(RA)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대행기관(RA)은 복수의 공인인증기관과 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기존 체결된 공인인증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의 해지, 변경 등의 영업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 매출에 영향력을 미치는 은행권 등록대행기관(RA) 중 일부는 당사 및 당사의 경쟁사가 복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우선 순위의 공인인증기관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은행권 등록대행기관과 계약이 해지된 경험이 존재하지 않으나,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당사의 경쟁력 약화로 금융권 RA들과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 등록대행기관(RA)의 등록대행수수료에 비교하여 은행권 등록대행기관(RA)의 등록대행 수수료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은행권 등록대행기관(RA)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과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면 수수료율 추가 상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의 공인인증 사업 매출 원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당사의 수익성 및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향후 매출채권 건전성 저하될 경우 추가적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성 당사 고객의 재무상태는 매우 우량하고 매출채권 대부분이 단기에 회수되므로 매출채권의 손상 위험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고객사의 결제조건 변경 등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길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향후 해외수주 증가로 인한 국가적 리스크로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되어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은 대부분 등록대행기관(RA)로부터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와 거래하고 있는 주요 등록대행기관의 재무상태가 매우 우량하고 매출채권의 회수가 단기에 결제되므로 매출채권의 미회수 위험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고객사의 결제조건 변경 등에 따라 매출채권 회수기간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채권 회수에 따른 당사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매출채권의 손상가능성 증가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 천원) |
구분 | 30일 미만 | 30일~60일 | 60일~90일 | 90일~120일 | 120일 초과 | 합 계 |
---|---|---|---|---|---|---|
2013년말 | 2,004,083 | 4,157 | 17,358 | 577 | 534,511 | 2,560,686 |
2014년말 | 1,714,049 | 72,485 | 23,530 | 2,916 | 169,741 | 1,982,721 |
2015년말 | 1,970,968 | 37,120 | 4,466 | 5,881 | 169,700 | 2,188,135 |
2016년 2분기말 |
2,670,202 | 14,152 | 12,919 | 3,204 | 342,768 | 3,043,245 |
주) 매출채권의 잔액은 대손충당금 상계 전 총액으로 기재됨. 당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상 K-IFRS 연결 기준
[매출채권 관련 활동성 지표 및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2016년 반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매출 | 17,415,875 | 32,405,585 | 29,531,353 | 29,280,305 |
매출성장률 | 7.49% | 9.73% | 0.86% | -8.56% |
매출채권 | 3,043,244 | 2,188,134 | 1,982,721 | 2,560,686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378,169 | 249,169 | 261,318 | 574,997 |
매출채권회전율(회) | 13.32 | 15.54 | 13.00 | 8.60 |
매출채권회전일(일) | 27.41 | 23.49 | 28.08 | 42.46 |
대손충당금 설정율 | 12.43% | 11.39% | 13.18% | 22.45% |
주)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K-IFRS 연결 기준 |
당사의 2016년 반기말 현재 매출채권 연령분석 결과 30일 미만의 매출채권이 총 매출채권의 88%(2015년말 기준 90%)를 차지하고 있어 매출채권의 건전성은 매우 양호합니다. 2014년 이후 매출의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매출채권회전일은 30일 이내로 유지되고 있어 매출채권의 활동성지표는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출채권회전일이 장기화 되는 징후가 발생할 경우, 주요매출처의 부도 또는 영업환경이 악화된 징후로 당사의 매출채권의 회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매출채권 건정성 악화로 인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개별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평가된 자산은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약정 회수기일로부터 연체된 채권에 대하여 연령분석 및 과거3년 평균경험률에 근거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1개월 이하 3%, 3개월 이하 6%, 6개월 이하 40%, 12개월 이하 88%, 12개월 초과 10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매출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13년 이후 장기 미회수 채권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2014년 이후 감소하였고 당반기말 현재 매출액 증가와 카메룬 해외원조사업 취소에 따라 매출채권 195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 85백만원의 대손충당금 인식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인증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해외원조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업,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직접적인 진출을 통해 적극적인 인증사업을 전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해외영업 증가에 기인한 국가적 리스크 증가로 매출채권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고,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등 당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출자회사의 순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인식 가능성 당사는 사업 목적상 에스지서비스(주) 외 3개 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의 순자산가치 변동은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순자산가치 하락에 따라 당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6년 반기말 현재 타법인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 취득 일자 |
출자 목적 |
최초 취득 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에스지서비스(주) (비상장) |
2008년 11월 21일 |
고객서비스 향상, 콜마케팅 강화 |
153 | 60,000 | 100% | 787 | - | - | - | 60,000 | 100% | 787 | 634 | -14 |
(주)에이쓰리 시큐리티 (비상장) |
2009년 10월 01일 |
솔루션사업강화 | 975 | 81,636 | 19.80% | 432 | - | - | - | 81,636 | 19.80% | 432 | 8,395 | 35 |
Nok Nok Labs, Inc (비상장) |
2015년 08월 28일 |
해외사업 정보 공유 및 기술제휴 |
2,359 | 1,000,000 | 1.91% | 2,359 | - | - | - | 1,000,000 | 1.91% | 2,359 | 12,113 | -10,780 |
사람인HR (상장) |
2016년 06월 02일 |
경영권 강화 | 3,579 | - | - | - | 225,092 | 3,579 | - | 225,092 | 1.94% | 3,579 | 72,172 | 8,688 |
합 계 | 1,141,636 | - | 3,578 | 225,092 | 3,579 | - | 1,366,728 | - | 7,157 | 93,314 | -2,071 |
주)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K-IFRS 별도 기준 |
당사는 2008년 11월 21일 당사의 공인인증서비스의 등록대행 및 고객 상담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인 에스지서비스(주)의 지분 51%를 취득하였으며, 2014년 49%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피투자기업은 현재 당사의 100% 자회사로 당사 별도재무제표에 원가법 회계처리에 따라 인식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당사 실적 및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9년 10월 1일 인증컨설팅 분야의 사업시너지를 위해 보안컨설팅, 보안솔루션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주)에이쓰리시큐리티의 지분 19.8%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해당 보유지분은 비상장주식으로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상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에이쓰리시큐리티의 순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손상차손이 발행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6월 2일 온라인 채용광고, 취업지원 정보제공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주)사람인에치이알의 지분 1.94%를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지분은사람인에이치알의 최대주주등(다우기술 및 당사를 포함한 계열사)경영권 강화를 위한 지분율 증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상장주식으로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이 반영되어 당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8월 28일 미국 소재 생체인증업체 Nok Nok Labs, Inc의 지분 1.91%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의 소유지분은 피투자기업의 의결권의 20%미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피투자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당사 별도재무제표에 원가법 회계처리에 따라 인식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에는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당반기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손실 155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향후 관계기업의 순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분법손실 및 손상차손이 반영되어 당사의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기업 요약 재무정보] |
(단위 : 천원) |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반기순손익 |
---|---|---|---|---|
Nok Nok Labs, Inc. | 5,097,892 | 2,571,658 | 1,392,549 | (5,463,805) |
(자료 :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
아.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일부 존재합니다. 주요 특수관계자와의 매출거래는 당사의 웹서버인증과 솔루션 매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에스디에스(주)와의 거래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주요 특수관계자와의 매입거래는 (주)다우기술, 에스지서비스(주)로의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으로 적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수수료율 등의 상승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6년 반기에 당사의 매출거래로 부터 발생하는 대금결제 대행수수료로 166백만원과 당사의 데이터센터 사무실임차료와 통신료로 365백만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상담서비스를 담당하는 에스지서비스(주)로의 상담서비스수수료 76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와 같은 특수관계자거래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향후 사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율 등의 상승으로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종류 | 회사명 | 거래내용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다우데이타, (주)다우기술, 삼성에스디에스(주), LG전자(주) |
웹서버인증수익, 임차료, 공인인증사업원가 등 |
종속기업 | 에스지서비스(주) | 임대료수익, 공인인증사업원가 등 |
관계기업 | Nok Nok Labs, Inc.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다우인큐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키움증권(주), (주)다우와키움, A3시큐리티,(주)키움저축은행, 키움인베스트먼트(주), 키움투자자산운용(주), (주)다우와키움연수원오스윗리버, (주)사람인에이치알, (주)이머니, (주)미래테크놀로지 |
웹서버인증수익, 공인인증수익, 이자수익, 공인인증사업원가, 지급수수료 등 |
당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인 | 2016년 2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주)다우기술 | 15,075 | 872,543 | 14,219 | 749,288 | 20,025 | 1,972,297 | 4,309 | 705,705 |
(주)다우인큐브 | 190 | - | 75,190 | 56,010 | - | 151,800 | 159 | - |
삼성에스디에스(주) | 120,540 | 105,306 | 7,700 | 60,000 | 92,630 | 4,550 | 1,294,773 | 1,000 |
LG전자(주) | 738 | 70,000 | 777 | 60,000 | 21,188 | - | 753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90 | 70,000 | 1,740 | 60,000 | 1,670 | - | 679 | - |
(주)KT | - | - | 19,003 | 91,543 | 353,477 | 82,354 | 398,183 | 87,927 |
에스지서비스(주) | 72,500 | 793,868 | 68,730 | 776,301 | 140,895 | 1,763,521 | 145,840 | 1,866,362 |
A3시큐리티 | 218 | - | 138 | - | 358 | - | 394 | - |
(주)다우데이타 | 2,777 | 29,502 | - | 33,107 | 100 | 4,000 | 80 | - |
키움증권(주) | 71,305 | 38,540 | - | 28,160 | 2,469 | 14,484 | 2,534 | - |
(주)키움저축은행 | 287,581 | - | - | - | - | - | - | - |
키움인베스트먼트(주) | - | - | - | - | 139 | - | - | - |
키움투자자산운용(주) | 100 | - | - | - | - | - | - | - |
(주)다우와키움 | 104 | - | 100 | 2,747 | 304 | 36,474 | 100 | 9,233 |
(주)다우와키움연수원오스윗리버 | - | 15,119 | - | 20,006 | - | - | - | - |
(주)알바인 | - | - | 509 | - | 100 | - | 782 | - |
(주)키다리스튜디오 | - | - | - | - | 4 | - | - | - |
(주)사람인에이치알 | 3,300 | 109 | 1,258 | - | 300 | 1,663 | 1,118 | - |
(주)NSHC | - | - | - | - | 230 | - | 50 | - |
(주)이머니 | 150 | - | 50 | 10,155 | 1,393 | - | 766 | - |
(주)유페이퍼 | - | - | - | - | 100 | - | - | - |
(주)미래테크놀로지 | 22,430 | - | 430 | - | 24,530 | - | - | - |
합계 | 599,098 | 1,994,987 | 189,844 | 1,947,317 | 659,912 | 4,031,143 | 1,850,520 | 2,670,227 |
주)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K-IFRS 별도 기준 |
당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인 | 2016년 2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주)다우기술 | 1,216 | 80,263 | 3,300 | 103,564 | 4,316 | 305,572 | 3,813 | 134,782 |
(주)다우인큐브 | 209 | - | 82,500 | - | - | 82,500 | - | - |
삼성에스디에스(주) | 21,670 | 8,867 | 935 | - | - | - | 1,650 | - |
(주)KT | - | - | 1,673 | 2,997 | 50,692 | 2,916 | 37,029 | 50 |
에스지서비스(주) | 13,292 | 235,759 | 13,292 | 287,159 | 11,059 | 301,865 | 13,369 | 403,002 |
A3시큐리티 | - | - | - | - | - | - | 66,373 | - |
(주)다우데이타 | - | 32,452 | - | - | - | - | - | - |
키움증권(주) | 152,985 | 7,190 | 500,844 | 6,136 | 500,357 | 4,213 | - | - |
(주)키움저축은행 | 23,221,173 | - | - | - | - | - | - | - |
(주)다우와키움 | - | - | 159,000 | - | 159,000 | 3,591 | - | - |
(주)다우와키움연수원오스윗리버 | 159,000 | 3,775 | - | - | - | - | - | - |
(주)미래테크놀로지 | 13,200 | - | - | - | - | - | - | - |
합계 | 23,582,745 | 368,306 | 761,544 | 399,856 | 725,424 | 700,657 | 122,234 | 537,834 |
주) 2013년, 2014년, 2015년 감사보고서 및 2016년 반기 검토보고서 K-IFRS 별도 기준 |
자. 당사 공인인증서비스 운영 체계상 문제 발생 가능성 당사는 공인인증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 센터에서는 24시간 서비스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리 체계 및 서버 등의 기반시설(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마비될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전자거래에서 서비스가 마비될 경우에는 커다란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공인인증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데이터 센터에서는 24시간 서비스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 인프라에 대한 성능관리, 용량관리, 장애관리, 백업관리, 변경관리, 상태관리, 운영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전산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 당사 설립 이후 16년간 매년 인프라 확충 및 전산장비 등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일 90만건 이상 처리되는 공인인증서 실시간 검증서비스의 응답서비스를 초기 대비 300% 이상 향상시켰으며, 연간 2천 2백만 건의 서비스 요청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오류 등 각종 장애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70여건의 장애 중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는 건수는 5%이하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비스 구성요소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 기록하고 이력관리 등을 통하여 인프라에 대한 상태관리 기법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2009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상 징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써 보안관리 체계 및 서버 등의 기반시설(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에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마비될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전자거래에서 서비스가 마비될 경우에는 커다란 위험이 존재합니다.
3. 기타위험
가. 유상증자 청약 시 환금성 제약 및 주가 하락 가능성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유상증자로 인한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수 26,965,000주의 15.58%에 해당하는 4,2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동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이 미달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실권주의 매각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 26,965,000주의 15.58%에 해당하는 4,2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주, 원)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기명식 우선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4,200,000주 | -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26,965,000주 | - | - |
예정 발행가액 | 5,370원 | -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
최근 주가 | 8,000원 | - | 2016.10.12 종가 (증권신고서 제출전 영업일 종가)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7년 1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모집예정주식 4,200,000주가 향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 강화의 건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증권신고서 정정 시 일정 변경 가능성의 건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의 불완전 정보 전달 시 집단 소송 위험의 건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서 50명 이상의 개인들은 한국의 상장기업 주식을 합하여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유상증자 투자로 인한 결과는 투자자에 귀속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 최대주주 및 그 외 주주의 실권에 따른 위험 당사의 최대주주는 금번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에 100% 참여할 계획에 있으며, 초과청약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외 기존 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최대주주 및 그 외 주주들의 청약 미참여에 따른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가져와 당사의 주가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다우기술로 8,400,658주(31.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 |||
(기준일: | 2016년 10월 26일 | ) | (단위: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
(주)다우기술 | 최대주주 | 보통주 | 8,400,658 | 31.15 | - |
계 | 보통주 | 8,400,658 | 31.15 | -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신주의 수는 4,200,0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 대비 약 15.58% 수준으로, 당사의 구주주는 유상증자 참여시 1주당 0.14485444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의 구주주 청약 참여 여부는 주주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짐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청약참여 여부 및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없으나, 현재 최대주주인 (주)다우기술은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절차를 거쳐 100%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에 1주당 0.2주를 한도로 한 초과청약에도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그 외 기존 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 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 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희망하는 주주 및 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현대증권을 통해 신주인수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 및 그 외 주주들의 청약미참여, 전체 청약주식수의 모집주식수에 대한 미달 등은 당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을 가져와 당사의 주가흐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현대증권(주)이며, 발행회사는 한국정보인증(주)입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현대증권(주) | 00164876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현대증권(주)(이하 "주관회사"라 합니다.)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현대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간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 현대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 참여자 | 실사 내용 | |
---|---|---|---|
(주)현대증권 | 한국정보인증(주) | ||
2016.09.07 | 본부장 신용각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발행회사 초도 미팅 - 회사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청취 -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 유상증자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
2016.09.09 ~ 2016.09.12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1차 사전요청자료 송부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의거 2)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유상증자 일정 협의 및 확정 - 발행가 사정 및 세부일정 설명 - 세부증자관련 논의 -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응답 3) 회사소개서 열람 및 주요 경쟁사 확인 - 주요 서비스 - 기술력 및 특허 현황 파악 - 주요 경쟁현황 확인 |
2016.09.19~ 2016.09.23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 상황 검토 -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검토 - 인수수수료 협의 - 유상증자 대주주 증자 참여 논의 2) 사업의 개괄 등 PT 청취 - 시장 및 경쟁사 현황 등 - 해외 사업 현황 파악 3) 사업위험관련 실사 - 주요 매출처 확인 - 시장 현황 및 영업현황 등과 관련 인터뷰 진행 4) 일반현황 및 소송 관련 실사 - 회사 현황, 주주, 법률/소송, 주요 계약 등 - 차입금, 인사/노무, 지적재산권 등 5) 경영능력 및 투명성 실사 - 지배구조 실사 -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의결 목록 실사 |
2016.09.26 ~ 2016.09.30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경영성과 관련 사항 검토 - 2016년 반기 매출 추이 확인 및 예상실적 점검 - 최근 3개년 실적 변동원인 검토 - 자금의 사용목적 2) 재무안정성 실사 - 금융상품 현황 파악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건전성 실사 - 무차입 경영 사유 확인 3) 이해관계자 거래내용 검토 -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검토 - 관계회사에 대한 거래 내역 - 주주,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검토 4) 연구개발 현황 파악 - 생체 인증 서비스 현황 파악 - 스마트 IoT 기기 인증 기술 개발 현황 파악 5)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작성 |
2016.10.04 ~ 2016.10.07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2)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작성 - 사업위험 관련 작성 - 회사위험 관련 작성 - 기타위험 관련 작성 3) 회사에 관한 위험 사항 추가 확인 - 영업,재무,사업 현황 등 추가 확인 |
2016.10.10 ~ 2016.10.11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2) 증권신고서 작성 완료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투자위험요소 - 인수인의 의견 |
2016.10.12 ~ 2016.10.13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유상증자 이사회의사록 등 검토 2) 인수계약서 체결 3) 첨부서류 등 검토 |
2016.10.24 ~ 2016.10.26 |
실장 임제홍 팀장 양근창 과장 정현구 대리 이율환 대리 임정두 |
부장 이상훈 부장 김민재 차장 최미선 대리 이상완 |
1)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추가 실사 2)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
4.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소속기관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한국정보인증(주) | 이상훈 | 부장 | 발행업무 총괄 |
한국정보인증(주) | 김민재 | 부장 | 기업실사 총괄 |
한국정보인증(주) | 최미선 | 차장 | 기업실사 실무 |
한국정보인증(주) | 이상완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현대증권(주) | 신용각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현대증권(주) | 임제홍 | 실장 |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경영진 면담 |
현대증권(주) | 양근창 | 팀장 |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경영진 면담 |
현대증권(주) | 정현구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현대증권(주) | 이율환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현대증권(주) | 임정두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대표주관회사]
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대표주관회사 | 현대증권(주) | IB본부 | 신용각 | 본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26년 |
현대증권(주) | ECM실 | 임제홍 | 실장 |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경영진 면담 | 기업금융업무 17년 | |
현대증권(주) | ECM실 | 양근창 | 팀장 |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경영진 면담 | 기업금융업무 6년 | |
현대증권(주) | ECM실 | 정현구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기업금융업무 10년 | |
현대증권(주) | ECM실 | 이율환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기업금융업무 5년 | |
현대증권(주) | ECM실 | 임정두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담당 | 기업금융업무 4년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현대증권(주)는 한국정보인증(주) 2016년 10월 1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4,2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요인 | ▶ IT분야의 급속한 발전속에서 사이버테러가 이슈화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육성 정책을 확대해가면서 정보보호 산업이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정보보호산업의 총 시장 규모는 약 7.7조이며, 향후 연평균 8.96%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약 12.1조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사가 속한 정보 보안 시장 역시 연평균 14.18%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 약 3.8조원의 시장 규모가 전망됩니다. ▶ 동사는 공인 인증 시장에서 법인용 범용 인증서 시장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어며 현재, 동사 매출의 76% 이상이 법인용 인증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용 범용 인증서 발급 건수는 국내 법인 사업자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전자금융 거래를 수행해야 하므로 업무의 편의성 때문에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개년간 법인사업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동사의 법인용 범용 인증서의 발급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동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사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동사의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 Acuity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생체 인증 시장은 연평균 66%로 성장이 전망됩니다. 생체 인증 기술 중 최근 지문, 홍채, 정맥, 목소리, 얼굴 등 이용자 생체나 행위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하는 방식인 FIDO(Fast IDentity Online)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생체인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2015년 04월에 삼성SDS와 FIDO 기반의 지문인증 공동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2015년 08월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지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 인증 시장 확대를 통하여 동사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사는 2015년 전년대비 9.73%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업이익 증가율과 순이익증가율 역시 각각 31.46%와 33.29%를 보이며 업종 평균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5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17.08%, 15.39%, 2016년 반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21.96%, 18.41%를 기록하며 질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동사는 현재 무차입 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반기말 부채비율은 36.08%, 유동비율 256.72%, 당좌비율 256.48%을 기록하며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 반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 22.7억원과 단기금융상품 335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재무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사의 매출채권은 2016년 말 기준으로 30일 미만의 매출채권이 총 매출채권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매출채권 건정성이 양호합니다. 또한, 매출채권 회전일은 30일 이내로 유지되고 있어 매출채권의 활동성 지표 또한 우수합니다. |
부정적요인 | ▶ 공인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새로운 보안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양한 인증 기술의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2015년 3월 이후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방법의 인증방식(바이오 인증, 그래픽 인증 등)이 도입될 경우에는 동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13년 5월과 8월, 국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법안 발의를 통해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공인인증기관의 등장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의 5개 공인인증기관에 대한 법적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해당 발의안은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이나, 여전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인인증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의 법적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경우에는 동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에 대한 대면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해서 인증서 등록 및 인증서 신청접수처리, 신원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록대행기관(RA)를 두고 있으며, 다수의 등록대행기관(RA) 확보 여부가 동사의 매출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등록대행기관(RA)는 복수의 공인인증기관과 계약이 가능하고, 서비스 계약 해지 및 변경 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량한 등록대행기관을 경쟁사에게 놓칠 경우에는 동사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동사의 PKI 솔루션 사업은 프로젝트성 매출이 많으므로, 매년 불규칙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PKI 솔루션 시장은 다수의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 평준화로 인해 PKI 솔루션간 가격경쟁 심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자금조달의 필요성 |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생체인증 사업 확대, 스마트 IoT 기기인증 사업 확대, 해외 인증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동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동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인 현대증권(주)은 한국정보인증(주)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3일 |
대표주관회사 : 현대증권주식회사 |
대표이사 윤 경 은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2,554,000,000 |
발행제비용(2) | 386,119,720 |
순수입금[(1)-(2)] | 22,167,880,28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유상증자의 진행에 필요한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4,059,72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338,310,000 | 총 모집총액의 1.5% (실권수수료 미포함) |
상장수수료 | 3,670,000 | 250만원 + 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9만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4) |
등록세 | 8,400,000 | 증자 자본금의 0.4%(지방세법 제28조) |
교육세 | 1,680,000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30,000,000 | 신문공고비, 인쇄비,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 계 | 386,119,720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조달의 개요
(단위: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 타 |
합 계 |
---|---|---|---|
13,200,000,000 | 9,354,000,000 | - | 22,554,000,000 |
주)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생체인증 사업 확대, 스마트 IoT 기기인증 사업 확대, 해외 인증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아래에 표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의 사용목적 개요】 |
(단위:원) |
구분 | 사용내역 | 우선순위 | 사용금액 |
---|---|---|---|
시설자금 | 생체 인증 사업 시설 자금 | 1 | 4,200,000,000 |
스마트 IoT 기기인증 사업 시설 자금 | 2 | 7,000,000,000 | |
해외 인증 사업 시설 자금 | 3 | 2,000,000,000 | |
소계 | - | 13,200,000,000 | |
운영자금 | 생체 인증 사업 운영 자금 | 1 | 3,000,000,000 |
스마트 IoT 기기인증 사업 운영 자금 | 2 | 4,354,000,000 | |
해외 인증 사업 운영 자금 | 3 | 2,000,000,000 | |
소계 | - | 9,354,000,000 | |
합 계 | 22,554,000,000 |
(1) 생체인증 사업 확대
당사는 2015년 8월 출시한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에 국내 최초로 FIDO(Fast Identity Online)기반 지문인증 서비스의 제공을 시작으로 최근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권 핀테크 사업 및 서비스에 FIDO기반 생체인증 및 공인인증서와 지문, 홍채 등의 생체인증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생체인증 서비스의 구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축적된 생체인증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권 핀테크 시장에서 요구되는 생체인증 기반 서비스의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생체인증 기반의 SecaaS(Security As A Service) 사업을 통한 부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번 공모된 자금을 활용하여 서버와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를 결합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당사가 개발한 생체인증 시스템은 특정 서비스(삼성페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당사는 이를 발전시켜 생체인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당사가 구축한 시스템 및 하드웨어를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클라우드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개발 및 운영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생체인증 서비스 시장은 산업 초기 단계로써 전문화된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번 공모 자금을 활용하여 관련 업계에서 경쟁력있는 고급 인력 확충에 집중하여 생체 인증 사업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생체인증 사업 확장을 위한 세부 계획] |
(단위:원) |
세부내역 | 사용시기 | 상세내역 | 금 액 | |
---|---|---|---|---|
생체인증 사업 확대 | 시설자금 | 2017년 4월 ~ 2017년 12월 |
서버 구매 | 1,300,000,000 |
S/W 구매 | 1,200,000,000 | |||
네트워크 장비 구매 및 구축 | 900,000,000 | |||
보안 설비 등 | 800,000,000 | |||
소 계 | 4,200,000,000 | |||
운영자금 | 2017년 4월 ~ 2019년 3월 |
서비스 개발 인력 확충 |
3,000,000,000 | |
소 계 | 3,000,000,000 | |||
합 계 | 7,200,000,000 |
(2) 스마트 IoT 기기인증 사업 확대
당사는 2009년부터 인터넷전화, 셋탑박스, CCTV 등에 적용되는 PKI 기반 기기인증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2016년 5월 국책과제인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V2X 서비스 통합보안 기술 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자율주행차량 통합 보안 기술을 통한 스마트카 보안의 핵심기술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량 통합 보안 기술을 포함하여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장치 및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정보 보호를 위하여 스마트 IoT 기기인증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IoT 기기인증 서비스는 해당 기기를 식별하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이 요구되므로, 당사는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서버를 포함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등에 투자할 계획이며,관련 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기기인증 사업 확장을 통하여 사물인터넷 보안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구 개발과 상용 서비스 구축 부문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IoT 기기인증 사업 확장을 위한 세부 계획] |
(단위:원) |
세부내역 | 사용시기 | 상세내역 | 금 액 | |
---|---|---|---|---|
스마트 IOT 기기인증 사업 확대 |
시설자금 | 2017년 4월 ~ 2019년 3월 |
서버 구매 | 2,500,000,000 |
S/W 구매 | 2,000,000,000 | |||
네트워크 장비 구매 및 구축 | 1,500,000,000 | |||
보안 설비 등 | 1,000,000,000 | |||
소 계 | 7,000,000,000 | |||
운영자금 | 2017년 4월 ~ 2020년 3월 |
서비스 개발 인력 확충 |
4,354,000,000 | |
소 계 | 4,354,000,000 | |||
합 계 | 11,354,000,000 |
(3) 해외 인증 사업 확대
당사는 공인인증서비스를 통한 운영 노하우와 인증시스템의 원천기술인 PKI 기술을확보하고 있어 국내 시장 확대와 더불어 해외 진출을 통한 사업 확대를 도모하고자 오랜 기간 해외 진출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현재까지 약 20여개 해외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들을 상대로 다양한 보안 솔루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기존 당사의 해외사업 참여방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원조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패키지형 보안 솔루션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수출 형태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해외 시장 확장을 위하여 기존의 컨소시엄을 통한 SI형태의 인증 서비스매출에서 해외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증 패키지형 H/W 및 S/W 개발 공급및 일체형 보안 솔루션 제공 등의 직수출 매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해외 인증 사업 확대를 위해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해당 수출국에 최적화된 설비 제작기술이 필요하므로 금번 공모 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해외 인증 사업 확장을 위한 세부 계획] |
(단위:원) |
세부내역 | 사용시기 | 상세내역 | 금 액 | |
---|---|---|---|---|
해외 인증 사업 확대 | 시설자금 | 2017년 4월 ~ 2019년 3월 |
서버 구매 | 900,000,000 |
S/W 구매 | 900,000,000 | |||
설비 제작 등 | 200,000,000 | |||
소 계 | 2,000,000,000 | |||
운영자금 | 2017년 4월 ~ | 솔루션 개발 | 2,000,000,000 | |
2020년 3월 | 인력 확충 | |||
소 계 | 2,000,000,000 | |||
합 계 | 4,000,000,000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에스지서비스주식회사 | 2008. 11. 24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 콜마케팅, 인증서 신청서 접수 등 | 634 | 당사가 지분 100% 보유 | 미해당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 전년도와 비교 변동사항 없음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고 영문명은 KICA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입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1999년 7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존속기간은 17년 3개월입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PDC) C동 5층
전화번호 : 02-360-3019
홈페이지 : http://www.sgco.kr/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전자서명법 -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국내 최초의 공인인증기관으로서 공인인증서의 발급, PKI 솔루션 개발 및 판매, SSL(웹보안서버) 판매, #메일(공인전자주소) 중계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15년 8월부터 삼성페이에 지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시중은행 등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독점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기업집단에 속하여 있지 않으며, 관계회사는 국내·외 상장 및 비상장법인 등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열회사의 총수 : 25개
(2)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구 분 | 회 사 명 |
상 장 (7) |
(주)다우기술, (주)다우데이타, (주)다우인큐브, 키움증권(주) (주)사람인HR, 한국정보인증(주), (주)미래테크놀로지 |
비 상 장 (18) |
(주)이머니,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주)다우와키움,Daou Hongkong Limited,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다우재팬, 다우베트남(유),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키움자산운용 인도네시아, (주)키다리스튜디오, (주)키움에셋플래너, (주)키움저축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주), 에스지서비스(주), 나미빌딩주차장관리유한회사, 이매진스, (주)키다리이엔티, 사람인HS |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등급
평가기준일 | 평가기관 | 신용등급 | 현금흐름등급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2015/12/31 |
이크레더블 |
AA- | A |
2016/5/9 | 2017/5/8 |
2014/12/31 | 이크레더블 | AA- | A | 2015/5/21 | 2016/5/20 |
2013/12/31 | 이크레더블 | AA- | A | 2014/5/26 | 2015/5/25 |
2012/12/31 | 이크레더블 | AA- | A | 2013/5/16 | 2014/5/15 |
2011/12/31 | 이크레더블 | A+ | A | 2012/4/24 | 2013/4/23 |
2010/12/31 | 이크레더블 | A+ | A | 2011/4/27 | 2012/4/26 |
(2)신용등급체계와 해당 신용등급에 부여된 의미
신용등급 | 등급정의 | |
AAA | AAA | 채무이행 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
AA | AA+ | 채무이행 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 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
AA | ||
AA- | ||
A | A+ | 채무이행 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
A | ||
A- | ||
BBB | BBB+ | 채무이행 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채무이행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
BBB | ||
BBB- | ||
BB | BB+ | 채무이행 능력에 문제가 없으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B | ||
BB- | ||
B | B+ | 채무이행 능력이 있으나, 장래의 경제 환경 악화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어 그 안정성면에서 투기적임. |
B | ||
B- | ||
CCC | CCC+ |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C | ||
CCC- | ||
CC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C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D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 | 변경전 소재지 | 변경후 소재지 |
2008.3.14 |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빌딩 9층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16층 |
2014.3.10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16층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PDC) C동 5층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 | 변동내역 |
2008.03.28 | 기타비상무이사 이대산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홍석진, 박정식, 정낙균 취임 |
2009.03.30 | 기타비상무이사 박정식, 정낙균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김상준, 권순배, 김태극, 조현민, 이선형 취임 |
2009.08.18 | 기타비상무이사 김태극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김달중, 김경호 취임 |
2010.03.30 | 기타비상무이사 이영호 퇴임 기타비상무이사 조현민, 이선형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이운덕, 김윤정, 임재복, 김기현 취임 감사 서광한 퇴임 감사 김성준 취임 |
2010.07.29 | 대표이사 변경 : 김인식 사임, 고성학 취임 |
2011.03.30 | 기타비상무이사 홍석진, 최헌규, 허흥범 취임 감사 김성준 사임 감사 홍승욱 취임 |
2012.03.30 | 사내이사 김상준 취임 기타비상무이사 김경호, 김세현 취임 |
2012.11.08 | 감사 홍승욱 사임 감사 홍경식 취임 |
2013.03.28 | 사외이사 양승훈, 김광원, 최광춘 취임 |
2013.09.16 | 감사 홍경식 사임 감사 신양호 취임 |
2014.01.24 | 기타비상무이사 임재복 사임 |
2014.03.27 | 사외이사 양승훈 사임 사외이사 이원경 취임 기타비상무이사 최헌규 퇴임 기타비상무이사 김영표, 박건원 취임 |
2015.3.25 | 사외이사 이태희 취임 기타비상무이사 강승원 취임 사외이사 최광춘 퇴임 기타비상무이사 김경호 퇴임 |
2015.7.10 | 기타비상무이사 김윤정 사임 |
2015.12.31 | 기타비상무이사 허흥범 사임 |
2016.1.4 | 대표이사 변경 : 고성학 사임, 김상준 취임 |
2016.3.24 | 사외이사 김광원 재선임 사외이사 이원경 재선임 감사 신양호 퇴임 감사 최병용 취임 사내이사 고성학 퇴임 사내이사 임인혁 취임 |
다. 최대주주 변동현황
일자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1999.07.02 | - | (주)다우기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삼성에스디에스(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엘지전자(주) (주)케이티 (주)일진홀딩스 한국정보통신(주) 한화손해보험(주) |
설립 |
2008.03.28 | (주)다우기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삼성에스디에스(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엘지전자(주) (주)케이티 (주)일진홀딩스 한국정보통신(주) 한화손해보험(주) |
에스케이텔레콤(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인수 |
2010.10.12 | 에스케이텔레콤(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
(주)다우기술 | 주식 양수도 |
라. 지배회사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이후 상호의 변경이 없습니다.
마. 지배회사의 연혁
일자 | 내용 |
1999년 7월 | 한국정보인증(주) 설립, SignGATE 정보인증센터 준공 |
2000년 2월 | 정보통신부로부터 제1호 국가공인인증기관 지정 |
2000년 4월 | 공인인증서 상용서비스 개시 |
2001년 12월 | 우체국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발급 실시 |
2002년 5월 | 국세청 공인인증서 등록대행 계약 체결 |
2003년 12월 | SC제일은행 공인인증서 등록대행기관 계약 체결 |
2003년 12월 | 제2회 정보보호대상 특별상 수상 |
2004년 10월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04-004)인증 취득 |
2004년 12월 | 조달청, G2B 무선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 |
2004년 12월 |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
2005년 9월 | 관세청 인터넷 통관 시스템 XML 전자문서 유통 및 PKI 보안 구축 |
2006년 9월 | 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등록대행기관 계약 체결 |
2007년 6월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공인인증서 등록대행 계약 |
2007년 9월 | KOICA 파나마 전자정부 PKI 구축 사업 수주 |
2007년 11월 | 대한민국 제1호 디지털 콘텐츠 거래인증기관 지정 |
2008년 5월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공인인증업무 양수 |
2008년 12월 | 정보보호대상 인터넷부문 우수상 수상(KISA) |
2009년 3월 | 우정사업본부(전국 우체국 2000여 지점)RA계약 체결 |
2009년 5월 | 중소기업청 이노비즈 인증 취득 |
2010년 1월 | 공공기관 인터넷 전화 기기인증 서비스 |
2011년 2월 |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편입 |
2011년 12월 | KICA WebSign 제품 출시/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사업 |
2011년 12월 | 한국거래소 석유상거래시스템 구축 |
2012년 12월 |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지식경제부) |
2013년 1월 | 케냐 PKI센터 구축계약 체결, 코모도와 SSL인증서 총판계약 체결 |
2013년 2월 | 르완다 정보보안 구축사업 착수 |
2013년 3월 | 대한한의사협회와 전자서명 시점확인 서비스에 대한 MOU 체결 |
2013년 11월 | 케냐 공인인증시스템 구축 완료 |
2013년 11월 | 2013 대한민국IT Innovation 대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 |
2013년 12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 등록대행 재계약 |
2014년 2월 | 코스닥 상장 |
2014년 3월 | 본사 판교 이전 |
2014년 3월 | LG유플러스와 공인전자주소 공동사업협약 체결 |
2014년 4월 | 그래픽 인증 전문업체 디멘터와 그래픽 인증 서비스 MOU 체결 |
2014년 5월 | 해킹 피해 보상하는 공인인증서 '든든인증서’ 출시 |
2014년 5월 | 정보보안솔루션 전문업체 미륭에이스와 전자문서 내용 증명 서비스MOU 체결 |
2014년 5월 | ICT 통합보안기업 라온시큐어와USIM 공인인증 사업 등MOU 체결 |
2014년 6월 | 생생코스닥 서비스부분 최우수상 |
2014년 6월 | 케냐PKI센터 성공적 구축 개소 |
2014년 6월 | 일본 사이버트러스트와 디바이스인증 사업 MOU |
2014년 10월 | KICA 안전금고 출시 |
2014년 10월 | 시큐어 코리아 2014 공공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3월 | FIDO 얼라이언스 가입 |
2015년 4월 | 삼성 SDS와 FIDO 기반 지문인증 공동 사업 계약 체결 |
2015년 4월 |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 추진 |
2015년 7월 | 미국 바이오인증솔루션기업 낙낙랩스(NOK NOK LABS)에 지분 투자 |
2015년 8월 | 삼성페이 지문인증서비스 오픈 |
2015년 9월 |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완료 |
2015년 11월 | 본인인증 서비스 '인증나라' 출시 |
2016년 2월 | 글로벌 음성인식전문업체 센소리와 업무협력 |
2016년 4월 |
KB국민, 신한, NH농협, IBK기업은행에 삼성페이 바이오인증서비스 확대 적용 |
2016년 4월 | KTB솔루션과 FIDO를 이용한 스마트사인 공동사업 협약 체결 |
2016년 5월 | 자율주행 차량 위한 보안 기술 개발 국책 사업 선정 |
바. 종속회사의 연혁
회사 | 일자 | 내용 |
에스지서비스 주식회사 | 2008년 11월 | 에스지서비스주식회사 설립 |
2012년 5월 | 신규고객 콜마케팅 강화를 위한 사무실 확장 | |
2012년 9월 | 신규 콜시스템(CISCO IPCC) 구축 | |
2014년 5월 | 코아게이트가 보유한 종속회사 지분 49%를 한국정보인증이 전량 인수(인수 후 지분율 100%) | |
2016년 7월 | 에스지서비스주식회사 이전(마포구 서교동 ->마포구 염리동)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1999년 07월 02일 | 출자전환 | 보통주 | 4,000,000 | 5,000 | 5,000 | 설립 |
2001년 12월 2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80,000 | 5,000 | 5,000 | 유상증자 (7%) |
2006년 12월 20일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33,000 | 5,000 | 5,000 | 유상증자 (0.8%) |
2010년 06월 22일 | 유상감자 | 보통주 | 2,156,500 | 5,000 | 5,000 | 유상감자 (50%) |
2010년 08월 31일 | 주식분할 | 보통주 | 21,565,000 | 500 | 500 | 액면분할 |
2014년 01월 24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400,000 | 500 | 1,800 | 유상증자 (25%)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8,530,000 | - | 48,53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1,565,000 | - | 21,565,000 | - | |
1. 감자 | 21,565,000 | - | 21,565,000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6,965,000 | - | 26,965,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6,965,000 | - | 26,965,000 | - |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6,965,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6,965,000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18기 반기 | 제17기 | 제16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3,207 | 4,988 | 3,742 | |
주당순이익 (원) | 119 | 185 | 142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944 | 799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18.9 | 21.4 | |
현금배당수익률 (%) | - | 0.34 | 0.87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35 | 30 |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 내용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1) 공인인증 사업
(가) 정보서비스 분야의 암호·인증산업
공인인증 산업은 넓은 의미에서 지식정보보안산업중 정보서비스분야의 암호·인증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지식정보보안산업이란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보안기술 및 보안제품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산업입니다.(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2조)
(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관리체계
우리나라의 공인인증 관리체계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개키기반구조(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 NPKI)의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와 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부공개키 기반구조(Governmental Public Key Infrastructure : GPKI)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는 민간 부문을 관할하며,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는 정부 부문을 관할합니다.
민간부문의 인증체계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국가 인증관리체계 정립,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최상위인증기관(Root CA)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다) 타 보안산업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IT기술의 발달과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 증가로 정보보안과 물리보안을 융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조달청에서 "지문인식전자입찰제”를 시행하여 전자입찰시에 공인인증서(정보보안)만을 이용한 방식에서 지문보안토큰(물리보안)에 공인인증서를 탑재, 공인인증서와 생체인식기술을 함께 적용하여 전자입찰시 보안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사례는 융합보안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USIM 이나 근거리무선통신을 이용한 기술 그리고 공인인증서에 생체인증 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2) PKI솔루션 사업
(가) 전자금융시스템의 필수 보안 인프라
PKI솔루션은 사용자에 대한 인증과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전자금융시스템의 필수 불가결한 보안 인프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온라인 금융거래 및 전자상거래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주요 신원확인 수단인 공인인증서 시장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공인인증서의 기술적인 인프라가 PKI솔루션(전자서명/암호화 솔루션)이므로 PKI솔루션 산업의 발전 속도는 공인인증서 시장의 성장과 궤를 같이해 왔습니다.
(나)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요성 증대
PKI솔루션은 유,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PKI기반 솔루션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중심축을 이루고 있으며, 접근제어 솔루션 등에 PKI 기술이 응용되면서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고객층이 확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국가 경제에서의 중요성
1) 공인인증 사업
(가) 국가의 중요한 보안산업
공인인증 산업은 지식정보보안산업으로써 광의의 개념으로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보안산업이며 협의의 개념으로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안산업입니다. 또한 사이버테러 및 정보화의 전쟁으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방위산업입니다. 최근 국내 IT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모바일 기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성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보안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암호/인증 등의 정보보호 기술의 중요성과 응용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 전자정부시스템의 중추 역할
2010년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준비지수 및 참여지수 모두 세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기반의 대민서비스가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상의 신분증이라고 불리는 공인인증서는 이러한 발전된 전자정부시스템의 주요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전자정부 민원업무 서비스]
세부업무 | 용도 |
---|---|
전자정부포탈 | 정부민원업무 포탈서비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
국세청 홈택스 | 국세납부, 연말정산 등 |
정부민원G4C | 토지대장열람, 주민등록등초본교부, 건축물대장 등초본교부, 전입신고 등 |
서울시ETAX | 서울시 지방세 납부 |
조달청 나라장터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용역, 시설, 물품 등의 입찰 |
병무청 | 입영, 징병검사, 특기 선택 등의 병무청 민원업무 |
2) PKI솔루션 사업
PKI솔루션은 유, 무선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안 인프라입니다. PKI 솔루션은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접근제어 솔루션 등에 PKI 기술이 응용되면서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 업계 현황
1) 수급 상황
(가) 산업 동향 및 전망
가) 공인인증 사업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및 전자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전자문서의 안전·신뢰성 확보, 전자거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공인인증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9년 2월에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공인인증서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신원확인 방법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뛰어나고 특히 전자상거래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부인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인증기관들의 사용자 편의 및 기술적인 개선 노력으로 인터넷 주택청약, 전자민원, 연말정산 및 소득신고, 전자조달 등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분야에 공인인증서가 적용됨으로써, 공인인증서의 이용자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도입 초기에는 정부의 제도개편을 통한 사용 의무화 정책 등으로 공인인증서의 사용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용자 측면에서의 편의성을 일부 도외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공인인증서 이용기술 가이드라인(자바 기반의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 구현 가이드라인, 2007)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2010년에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공인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규격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용 공인인증서 앱 개발,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표준화, 웹 브라우저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 표준 개발 등 공인인증서 이용 활성화 뿐 아니라 기술환경 변화에 맞추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정보보안산업의 시장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자료에 의하면 정보보안산업 매출은 2014년 1조 7358억원에서 2020년 3조 8469억원으로 연평균 14.18%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인인증서비스를 포함한 정보보안 서비스분야는 연평균 증가율이 12.88%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보보안산업 매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2018년(e) | 2019년(e) | 2020년(e) | CAGR ('14-'20) |
---|---|---|---|---|---|---|---|---|
정보보안 제품 | 1,335,134 | 1,489,966 | 1,688,287 | 1,940,903 | 2,246,520 | 2,605,425 | 3,017,847 | 14.56 |
정보보안 서비스 | 400,731 | 438,442 | 489,350 | 553,719 | 631,980 | 723,844 | 829,084 | 12.88 |
합계 | 1,735,865 | 1,928,408 | 2,177,637 | 2,494,622 | 2,878,500 | 3,329,269 | 3,846,931 | 14.18 |
출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2015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15.12
정보보안서비스의 한 분야인 인증서비스 시장규모는 2014년 472억원에서 연평균 17.89%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1,268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터넷뱅킹용 인증서인 무료인증서는 제외된 수치이며, 기타 회원제 인증서 시장등도 제외된 수치입니다.
[정보보안 기타 서비스 매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2018년(e) | 2019년(e) | 2020년(e) | CAGR ('14-'20) |
---|---|---|---|---|---|---|---|---|
유지관리 | 98,305 | 112,638 | 114,834 | 130,773 | 150,112 | 172,815 | 198,860 | 12.46 |
원격관제 서비스 |
49,541 | 60,554 | 59,827 | 62,907 | 66,892 | 71,543 | 76,674 | 7.55 |
파견관제 서비스 |
95,432 | 102,499 | 118,011 | 137,203 | 160,354 | 187,550 | 218,857 | 14.84 |
교육/훈련 서비스 |
1,251 | 1,255 | 3,284 | 3,861 | 4,557 | 5,374 | 6,316 | 30.98 |
공인/사설 인증서비스 |
47,224 | 48,252 | 68,004 | 79,189 | 92,677 | 108,522 | 126,767 | 17.89 |
합계 | 400,731 | 438,442 | 489,350 | 553,719 | 631,980 | 723,844 | 829,084 | 12.88 |
출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2015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15.12
우리나라의 PKI기술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정부 행정 시스템의 자동화나 공인인증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기술 뿐 아니라 관련 운영체계 등 공인인증제도까지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인인증체계의 우수성은 해외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공인인증체계 컨설팅, 구축 타당성 검토 위주의 소극적 진출에서 점차 전자조달, 전자통관 등 전자정부시스템과 연계된 공인인증체계 구축 등 인증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단계까지 진화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해당국의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 PKI솔루션 사업
PKI솔루션은 정보보호제품군 중에서 암호인증분야에 속합니다.
분류 | 정보보호제품 |
---|---|
네트워크보안 | 웹방화벽, 네트워크방화벽(Firewall), 침입방지시스템(IPS), DDOS차단시스템, 통합보안시스템(UTM), 가상사설망(VPN), 네트워크접근제어(NAC), 무선네트워크보안, 모바일보안 |
시스템보안 | PC방화벽, Virus백신, Anti스파이웨어, Anti피싱, 스팸차단S/W, 보안운영체제 |
정보유출방지보안 | DB보안(접근통제), DB암호, PC보안, 보안USB, 디지털저작권관리(DRM) |
암호인증 | 보안스마트카드, H/W토큰(HSM), 일회용비밀번호(OTP), 공개키기반구조(PKI), 통합접근관리(EAM), 싱글사인온(SSO),통합계정관리(IM/IAM), 공인/사설인증툴 |
보안관리 | 기업보안관리(ESM), 위협관리시스템, 패치관리시스템, 자산관리시스템, 로그관리/분석툴, 취약점분석툴 |
당사의 PKI(공개키기반구조) 솔루션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증가로 인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시스템 확대추세와 사이버대학, 원격교육기관 학사행정에 공인인증서 도입 등 공인인증서 적용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특성
가) 공인인증 사업
① 전자서명법에 의한 관리체계
민간부문의 인증체계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국가 인증관리체계 정립,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최상위인증기관(Root CA)으로 지정하고 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② 경기 변동의 특성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정부민원,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분야에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요가 계속 발생하므로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사이버대학의 증가 등 온라인 비즈니스의 확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사용 영역 및 사용량은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PKI솔루션 사업
PKI솔루션과 같은 암호인증 제품은 원천 암호 기술 보유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보안의 특성상 시장 선점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영업인프라가 사업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정보보호제품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 영역에 비해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하고 R&D에 필요한 전문 인력확보가 중요합니다.
(다) 대체시장의 현황
가) 공인인증 사업
최근 모바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도입으로 소프트웨어 배포와 업데이트 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이버공격은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안위협은 날로 대형화 &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그래픽 인증, OTP, 금융마이크로SD, 생체바이오 인증 수단 등 다양한 인증 수단과 공인인증서가 결합한 2채널 인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에서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2015년 3월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계좌이체 등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민원 등의 공공분야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등 민간분야에서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인증 수단의 개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인방지 기능을 가진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의 주요 신원확인 수단으로 계속 적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 PKI솔루션 사업
정보보안산업은 네트워크보안, 시스템보안, 컨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암호/인증, 보안관리, 기타 제품 등 보안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업무영역이 명확하고 특징이 다르므로 대체시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IT기술의 발달로 기반시설보안이나 운송보안 등과 같이 시스템적인 정보보안과 바이오, 무인경비 등 물리보안의 결합을 통한 융합보안시장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자원 조달 상황
(가) 주요 원/부자재 조달
공인인증사업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유지, 폐지 등과 관련된 시스템과 설비, 그리고 운영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반 제조업에서의 자원조달 개념은 없으며, 서비스의 안전성과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으로 인한 시스템적인 대비 수단 등이 중요합니다.
PKI솔루션 사업은 높은 기술 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자원조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개발 능력과 유지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핵심 원천기술과 전문개발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 노동력 수급의 특성
공인인증사업과 PKI솔루션 사업은 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일반적인 제조업에서의 노동력 수급문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사업은 인프라산업이며 서비스산업이므로 안정적인 시스템과 전문 운영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PKI솔루션 사업은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사는 10여명의 공인인증센터 운영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원자재 가격 변동시의 문제점
당사의 주요 사업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수입 규제 유무 가능성
당사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쟁 상황
(가) 경쟁형태
가) 공인인증사업
현재 공인인증기관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가 있으며, 각 회사의 설립목적과 업무영역에 따라 주요 고객과 주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종류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공인인증기관 현황]
기관명 | 설립목적 | 최대주주 / 기관형태 |
---|---|---|
한국정보인증(주) | 공인인증서비스 | 다우기술 / 민간회사 |
(주)코스콤 | 증권분야 전산인프라 구축 | 한국거래소 / 공공기관 |
금융결제원 | 은행간 결제 | 국내 은행 / 비영리 사단법인 |
한국전자인증(주) | 공인인증서비스 | 개인 / 민간회사 |
(주)한국무역정보통신 | 무역업무자동화 | 한국무역협회/무역자동화전문회사 |
출처:국가정보보호백서, 국가정보원, 2010.04
나) PKI솔루션 사업
당사의 주력 제품인 공인/사설인증툴킷은 암호 원천기술의 보유와 영업망의 확보가 시장 지배력의 척도입니다. 주요 경쟁업체는 소프트포럼, 케이사인, 드림시큐리티, 이니텍 등입니다.
(나) 경쟁업체와의 비교우위
가) 공인인증사업
① 등록대행기관(RA) 최다 보유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의 신분증이므로 인증서 발급 신청 시 신청인에 대해 직접 대면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해서 인증서 등록 및 인증서 신청접수처리, 신원확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록대행기관(RA)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판매망은 등록대행기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국 단위의 접근성이 좋은 등록대행기관의 확보가 인증사업의 주요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당사는 공인인증기관 중 가장 많은 등록대행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등 시중은행, 우정사업본부, 상공회의소 등 전국단위의 경쟁력있는 RA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해외 진출실적 1위
당사의 해외 PKI 기술 수출실적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케냐, 르완다 등 아프리카지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 코스타리카, 파나마, 에콰도르 등중남미 지역 등 전세계에 PKI기술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케냐 및 카메룬에 국가 PKI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르완다에서는 PKI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이는 PKI 원천기술과 14년간의 공인인증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미 2006년부터 해외에 진출한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공인인증기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시스템 수출 사례]
구분 | 수출국 |
---|---|
PKI 컨설팅 | 필리핀(2006), 이집트(2006), 베트남(2006), 몽골(2007), 인도네시아(2008), 카메룬(2009), 이란(2010), 브루나이(2012), 콜롬비아(2015년), 인도네시아(2015년), 루마니아(2015년), 라오스(2016년), 베트남(2016년) |
PKI 인증시스템 구축 | 파나마(2007), 필리핀(2008), 에콰도르(2010), 카메룬(2011), 케냐(2013), 르완다(2013) , 케냐(2014년), 르완다(2015년,2016년), 인도네시아(2016년) |
③ 고객상담 대응인력 최다보유
공인인증서비스의 특성상 당사의 경우 연간 약 50만통의 고객전화문의가 있으며, 공인인증서 마케팅측면에서도 콜마케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사는 공인인증서 고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인증서 갱신실적 향상을 위해 별도의 전문 콜센터(SG서비스)를 두고 약 35명의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고객으로부터 인증서 신청, 관리 등에 대한 콜 응답률이 95% 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비스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갱신율(법인 범용인증서 기준)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PKI솔루션 사업
① 공인인증사업을 통한 시너지
당사는 공인인증서비스분야에서의 오랜 운영경험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인증서비스와 솔루션을 패키지형태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PKI솔루션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프트포럼, 이니텍 등과 같이 초기 시장선점 업체가 주도하고 있으나, 인증서비스와 연계된 시스템 구축 시에는 당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규제 및 지원
정부는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 정보보안산업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PKI 분야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암호검증제도, 보안적합성 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전자서명법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놓은 법으로서, 전자서명의 효력,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효력의 소멸 등을 정해놓은 공인인증체계 기본법
(나) 암호검증제도
전자정부법에 의해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의 중요 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
(4) 향후 전망
1) 공인인증 사업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내용은 전자금융기술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0년도에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수단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4년 5월에는 온라인 쇼핑에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2015년 3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와 기업들은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본인인증서비스의 시장확대는 당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업계에서도 고객편의 및 보안강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보안성과 사용편리성에 중점을 두고 엑티브엑스 설치없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환경 개발, 유심(USIM), 생체인증(FIDO) 기술과 공인인증서를 연계한 기술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2) PKI솔루션 사업
PKI솔루션은 유무선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시 정보 유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기반으로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 내용의 변경 확인과 비밀 유지기능을 수행하는 보안제품입니다. 금융권의 온라인 업무 본격화에 힘입어 도입되기 시작한 PKI 제품은 모든 온라인 금융서비스와 기업, 공공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로 일반화되었으며, 전자상거래시장이 점차 유선에서 무선, 유비쿼터스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시장의 특성
1) 공인인증 사업
(가)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의 신분증이므로 공인인증서 사용자의 성별이나 나이, 직업, 거주지 등에 있어 제한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영업지역을 목표로 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민간공인인증기관은 금액기준으로 가장 큰 범용법인인증서 시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범용법인인증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전자입찰시장(조달청 나라장터 등)이며 당사는 국내 범용법인인증서 시장의 1위 사업자입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자에 따라 분류하면 법인인증서와 개인인증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용도에 따라 분류하면 각각 범용인증서와 특정용(용도제한용)인증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민간 공인인증기관의 주요 수익기반은 범용인증서 시장이며, 특정용인증서가 인터넷뱅킹, 온라인주식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정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에 비해 범용인증서는 한 장의 인증서로 특정용 인증서의 용도를 포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인터넷등기, 홈택스 등 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 쓸 수 있습니다.
향후 오프라인 형태의 상거래행위가 온라인으로 변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 사이버대학 및 원격평생교육원 수강 시 본인확인, 휴대폰 온라인 예약 , 학자금 신청 등 온라인상의 신원확인 방법으로 공인인증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등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영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 수요의 변동요인
당사의 공인인증 매출은 크게 신규매출, 갱신매출, 회원제매출로 구분됩니다. 신규매출은 최초로 당사 인증서를 신청하거나, 인증서를 사용하던 고객이 갱신시기(인증서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를 놓치고 이후에 다시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갱신매출은 인증서 사용기간(1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해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인증서의 특성상 재사용비율이 높기때문에 수요 변동요인은 크지 않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등 인증서의 사용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전체 인증시장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 신규매출 변동요인
신규 법인사업자의 증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건수, 연말정산 시기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신규매출의 변동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연말연초에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큰 변화없이 연간 고르게 발생합니다.
나) 갱신매출 변동요인
1년 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용자가 현재의 갱신 대상 고객이 되므로, 갱신대상 인증서의 갱신 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사는 철저한 고객관리와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통해 일반법인인증서 갱신율을 8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회원제매출 변동요인
회원제매출은 공공기관, 교육기관,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이 행정시스템 운영, 거래처 관리 등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공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당사의 회원제 거래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케이티, 포스텍 등 약 200개에 이르며, 회원제 계약기간은 보통 1년~3년씩 연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회원제 매출은 전적으로 회사의 영업역량과 마케팅에 의해 좌우됩니다.
2) PKI솔루션 사업
PKI솔루션은 주로 전자구매,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에 필요한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업무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에 PKI솔루션을 탑재하게 되면 거래를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본인확인), 무엇을 했는지(부인방지)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보안 제품은 전통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많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공공부문이 40.3%의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제조업종 24.1%, 금융업종 18.2%, 서비스업종 1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PKI솔루션 분야에 있어서는 온라인 상거래의 확대로 기업부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산업 업종별(수요처별) 매출 비중]
(단위 : %) |
구분 | 업종(수요처) | ||||
---|---|---|---|---|---|
공공 | 금융 | 제조 | 서비스 | 합계 | |
정보보안 제품 | 40.3 | 18.2 | 24.1 | 17.4 | 100.0 |
정보보안 서비스 | 35.5 | 18.7 | 22.6 | 23.1 | 100.0 |
합계 | 39.1 | 18.3 | 23.7 | 18.9 | 100.0 |
출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2015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15.12
(2) 회사의 영업 및 생산
1) 공인인증 사업
국내에 공인인증서비스가 시작된 시기인 당사의 사업초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국세청 "홈텍스”등에 공인인증서 시범서비스를 수행하여 운영 및 기술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공인인증서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에 주력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의 매출 형태도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간제(필요한 만큼의 인증서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사용기간에 따라 요금 부과)와 벌크제(인증서 수량과 상관없이 1년 동안 일정금액으로 인증서를 사용하는 제도)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당시 영업전략면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증서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신청자 대면확인 창구의 확보(등록대행기관 확보)였으므로, 전국 상공회의소, 한전, 일반기업 등 사용자의 접근성이 좋은 등록대행기관을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PKI솔루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기술보유기업 인수(프라임시큐어) 등을 통해 개발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2002년 인터넷뱅킹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2003년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화 등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2009년에 국내 공인인증서 사용자수가 2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와 사용자 수는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비영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사용자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무료로 발급되면서 매출측면에서의 공인인증서 시장규모는 인증서 수량기준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시장 혼란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역무가 용도제한용 인증서로 제한되었고, 이후 당사를 포함한 민간 인증기관들은 법인범용인증서 시장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해킹으로 인한 금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기능을 가진 든든인증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공인인증서의 유출을 방지하는 인증서 안전금고 서비스, 인증서에 생체인식을 접목하는 등 공인인증서 사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더욱 강화된 상품과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 PKI솔루션 사업
당사의 인증서 발급, 인증서 등록관리 솔루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시중은행, 일반기업 등 다양한 수요처에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 보유 PKI솔루션]
제품명 | 기능 설명 | 특장점 | 주요 사이트 |
---|---|---|---|
CA | 인증서 발급 솔루션 | 국내외 최신 표준 수용 및 NPKI 실질심사 기준 준수 |
공공, 기업 |
RA | 인증서 등록관리 솔루션 |
사이트의 다양한 환경과의 연계 및 어떠한 인증기관에도 연동 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 금융 |
SG Secukit | 응용프로그램 데이터 전자서명/암호화 솔루션 |
국가정보원 국가용 암호제품 인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GS인증, 국가정보원 암호검증 모듈 사용, 국내외 최신 표준 규격 준수 하여 공인인증기관 상호 연동 지원, KISA 실질심사 통과제품 | 공공,금융,기업 |
SG SecuXML /SG SecuTAX |
서버 간 연계 데이터 전자서명/암호화 솔루션 |
W3C XML Signature, Encryption 표준 준수 XML 응용 표준 모듈 제공. 국가정보원 암호검증 모듈 사용, GS 인증을 획득한 검증된 제품 |
공공,금융,기업 |
SG secukit -Openweb | Openweb 모듈과 응용어플리케이션 서버 간 전자서명/ 암호화 | 국가정보원 암호검증 모듈 사용, 국내외 최신 표준 규격 준수 하여 공인인증기관 상호 연동 지원. Java Applet 방식 클라이언트 |
공공,금융,기업 |
SMART PKI | 모바일 앱 방식 전자서명/암호화 솔루션 |
다양한 국제표준의 다양한 전자서명 및 암호화 알고리즘 지원. 스마트기기에서 인증서 신청/발급/갱신/폐지/재발급 등의 공인인증서 발급관리 기능제공 |
공공,금융,기업 |
KICA Websign | 모바일 웹 방식 전자서명/암호화 솔루션 |
스마트 기기 내에서 웹 페이지와 앱을 연동한 전자 서명 기능. 스크립트를 암호화하여 설치될 웹페이지 보안성 향상 KISA 심사의 보안지침을 준수한 안전한 서비스 |
공공,금융,기업 |
(3) 시장점유율
1) 공인인증 사업
당사는 국내 범용법인인증서 시장에서 약 43% , 개인 범용인증서의 경우 시장의 약 39% 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용법인인증서 점유율은 매년 큰 변화 없이 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 범용인증서 점유율의 경우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2) PKI솔루션 사업
국내 주요 PKI솔루션 사업자는 소프트포럼, 이니텍, 케이사인, 드림시큐리티, 한국전자인증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자들이 PKI솔루션 외에 다양한 보안솔루션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로 각 경쟁사의 PKI솔루션 매출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자료(KISIA, KDCA 2014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PKI시장규모가 392억원이며, 당사는 주로 공공 및 기업부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지문인증 서비스 사업
최근 모바일결제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8월부터 삼성페이에서 지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4월에 삼성SDS와 FIDO(Fast IDentity Online, 생체인식 기술기반의 인증기술표준) 기반의 지문인증 공동 사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출구조 방식은 삼성페이와 제휴되어 있는 카드회사에 지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건당 인증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삼성페이는 스마트폰 주인의 지문정보를 이용함으로써 간편하고 정확하게 본인확인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삼성페이 서비스는 갤럭시S6, 갤럭시노트5, 갤럭시S7 등의 모델에만 적용되나 향후 출시되는 휴대폰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를 통한 당사의 지문인증서비스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삼성페이의 지문인증 서비스 외에도 금융 거래 업무에도 홍채인증 등 다양한 바이오인증 서비스로 확대를 추진중입니다. .
당사는 바이오인증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FIDO 1.0을 개발해 페이팔, 알리페이 등에 서비스 중인 낙낙랩스에 2백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 공인전자주소(#메일) 사업
당사는 2012년 12월 3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며, 온라인포스트(www.onlinepost.co.kr)라는 공인전자주소 브랜드로 12월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시장초기 단계이나 정부의 Paperless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존의 종이문서대신 #메일 도입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1차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는 경찰청 범칙금 통지서, 국방부 예비군훈련통지서 등이며 민간부문에서도 건강진단서, PG서비스 이용시 계약서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정부기관 및 PG사들과 함께 공인전자주소 #메일을 통해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들이 청구서를 발송하면 #메일 받은 편지함에서 신용카드로 즉시 결제가 가능한 '고지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국처방전 전자화서비스 회사인 인포테크코리아와 함께 타임스탬프를 이용한 약국처방전 전자문서화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이문서를 공인인증서와 타임스탬프를 이용해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기인증서비스
유비쿼터스사회의 가속화로 네트워크상에서 다양한 기기가 정보제공의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각 기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정보보호의 중요성 증대로 사람만이 아니라 인터넷과 연관된 기기들도 인증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당사의 기기인증서비스는 X.509 v3 기기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기기 식별 및 전송정보의 무결성과 암호화를 통해 불법복제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당사는 국내 기기인증 사업 초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기인증 시범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 CCTV, 인터넷전화기에 당사의 기기인증서를 적용하였으며, 정보중앙청사 인터넷전화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지역 공공기관에 기기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한 IoT 시뮬레이션 기술을 직접 선보인 바 있으며, 4월에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V2X 서비스 통합보안 기술 개발’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ETRI, 현대오토에버, 하이게인안테나, 공주대학교 등과 함께 지능형차량보안 분야의 V2X 차량보안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기기인증관련산업은 산업분야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국내외 사물인터넷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K-IFRS 연결재무제표 대상 종속회사 현황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종속회사는 에스지서비스주식회사 1개사입니다. 당사의 현황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에스지서비스주식회사 | 설립일 | 2008. 11.24 |
대표자 | 이상훈 | 주소 | 마포구 서교동 378-8 동현빌딩 5층 |
자본금 | 300백만원 | 주주구성 | 당사 100% |
2016년 반기 매출/영업이익 |
793백만원/14백만원 |
사업내용 | 공인인증 고객문의 대응 및 공인인증 신청서 접수 등 |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
사업 부문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반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인증서 |
19,208,523 |
60.3% |
21,468,848 |
74.2% |
23,281,794 | 79.2% | 26,345,405 | 81.3% | 13,974,696 | 80.2% | |
솔루션 |
9,573,373 |
30.1% |
4,340,169 |
15.0% |
3,079,337 | 10.5% | 3,431,256 | 10.6% | 1,948,375 | 11.2% | |
기타 |
3,062,141 |
9.6% |
3,135,995 |
10.8% |
3,033,333 | 10.3% | 2,628,924 | 8.1% | 1,492,804 | 8.6% | |
매출 합계 |
31,844,036 |
100.0% |
28,945,011 |
100.0% |
29,394,464 | 100.0% | 32,405,585 | 100.0% | 17,415,875 | 100.0% |
※ 상기매출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주요 제품은 공인인증서와 PKI솔루션입니다. 공인인증서는 종류별로 판매단가의 산정이 가능하나, PKI솔루션은 프로젝트 단위별로 관리하고 있고 프로젝트 별로 자사솔루션과 타사솔루션이 혼합된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단가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인인증서 가격변동]
(단위 : 원) |
구분 | 용도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반기 |
---|---|---|---|---|---|---|
평균단가 | 평균단가 | 평균단가 | 평균단가 | 평균단가 | ||
법인인증서 | 범용(일반) | 86,958 | 88,371 | 88,311 | 88,576 | 89,091 |
범용(금융권)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
용도제한용 | 12,183 | 12,834 | 11,887 | 10,007 | 8,093 | |
개인인증서 | 범용(일반)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범용(금융권)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다.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원재료의 매입에 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원재료의 매입에 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1) 공인인증 사업
공인인증서의 생산능력은 설비용량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큰 제조업과 달리 실질적으로 무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공인인증서의 생산 능력을 계산한다면 주로 발급 능력과 검증 능력으로 대표됩니다.
먼저 발급 능력은 보유 설비의 성능 대비 최대 발급 건수를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최대 발급 능력은 초당 280건 또는 시간당 100만 건으로 일 24시간 연 365일로계산하여 연간 88억 건입니다. 발급 처리건수는 지난 해 총 2,916,459건으로 개인 고객 및 법인 고객의 신규/갱신/재발급을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서비스 처리율은 당해 년도 고객 발급 요청 건수 대비 실제 발급 처리 건수인데 지난 3년간 100% 입니다.
최대 검증 능력은 초당 180건 또는 시간당 64.8 만 건으로 일 24시간 연 365일로 계산하여 연간 57억 건입니다. 검증 능력은 보유 시스템의 성능과 Application 성능의 초당 스레드 (Thread) 테스트 결과를 연 단위로 계산한 것입니다. 인증서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해 준 건수는 지난해 총 350,356,458 건입니다.
이용자의 인증서 상태가 변경되면 즉 발급, 재발급, 갱신, 폐지 등의 상태 변경이 있게 되면 인증 기관의 LDAP 서버에 인증서 및 인증서 폐지목록 (CRL)이 업데이트되면서 유효한 인증서를 가진 이용자들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대 검증 능력은 초당 5천 건으로 연으로 환산하면 총 1,576억 건입니다. 당사의 경우 실시간 CRL을 반영하여 조달청에서 당사의 CRL을 주로 사용하기에 지난해 CRL 검증요청건수는 총 2.7억여 건이었으며 100%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단위 : 건수) |
서비스 종류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
발급서비스능력 | 8,830,080,000 | 8,830,080,000 | 8,830,080,000 | 8,830,080,000 |
8,830,080,000 |
발급 처리건수 | 2,066,946 | 2,415,631 | 2,312,784 | 2,727,965 |
2,916,459 |
|
서비스 처리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공인인증서 실시간 검증 서비스 (OCSP검증) |
검증 서비스능력 | 5,676,480,000 | 5,676,480,000 | 5,676,480,000 | 5,676,480,000 |
5,676,480,000 |
검증 처리건수 | 172,503,611 | 218,807,322 | 288,631,975 | 338,027,490 |
350,356,458 |
|
서비스 처리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공인인증서 폐지목록 (CRL) 검증 서비스 |
CRL 검증능력 | 157,680,000,000 | 157,680,000,000 | 157,680,000,000 | 157,680,000,000 |
157,680,000,000 |
검증 처리건수 | 1,264,486,608 | 1,372,109,867 | 1,739,516,791 | 360,248,065 |
273,438,876 |
|
서비스처리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공인인증 시점확인 (Time Stamping) 서비스 | 서비스 능력 | 946,080,000 | 946,080,000 | 946,080,000 | 946,080,000 |
946,080,000 |
확인 처리건수 | 4,421,675 | 4,620,510 | 4,598,797 | 9,924,563 |
17,542,136 |
|
서비스처리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2) PKI솔루션 사업
PKI솔루션 사업은 특성상 생산능력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며, 전문 개발능력 및 구축능력을 지닌 인력의 확보가 사업의 생산능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의 PKI 기술 인력은 30여명(유지보수 인력 포함) 입니다.
참고로 당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 에서 주관한 공인인증서비스 및 PKI기술 관련된 연구과제 1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나.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공인인증서의 생산능력은 생산설비와 시스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
구 분 | 당기초 | 취 득 | 처 분 | 감가상각비 | 손상차손 | 대체증감 | 반기말 |
---|---|---|---|---|---|---|---|
토지 | 1,603,476,261 | 1,603,476,261 | |||||
건물 | 4,845,839,085 | 135,232,632 | 4,710,606,453 | ||||
전산설비 | 2,239,215,597 | 30,000,000 | (14,000) | 409,063,260 | 6,000,000 | 1,866,138,337 | |
집기비품 | 188,621,923 | 16,584,290 | (54,000) | 40,154,737 | 164,997,476 | ||
기타의유형자산 | 313,130,822 | - | 47,169,210 | 265,961,612 | |||
건설중인자산 | 186,200,000 | 345,325,000 | (527,700,000) | 3,825,000 | |||
합 계 | 9,376,483,688 | 391,909,290 | (68,000) | 631,619,839 | 0 | (521,700,000) | 8,615,005,139 |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 실적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 | 품 목 | 2013연도 | 2014연도 | 2015연도 | 2016연도 반기 |
|
---|---|---|---|---|---|---|
(제15기) | (제16기) | (제17기) | (제18기 반기) |
|||
공인인증 | 공인인증서 | 수 출 | - | - | - | - |
내 수 | 21,469 | 23,418 | 26,345 | 13,975 | ||
소 계 | 21,469 | 23,418 | 26,345 | 13,975 |
||
PKI솔루션 | 보안툴킷 등 | 수 출 | 904 | 485 | 141 | 18 |
내 수 | 3,436 | 2,594 | 3,290 | 1,930 | ||
소 계 | 4,340 | 3,079 | 3,431 | 1,948 |
||
기타 | SSL, #메일, 보안토큰 등 | 수 출 | - | - | - | - |
내 수 | 3,471 | 3,033 | 2,629 | 1,493 | ||
소 계 | 3,471 | 3,033 | 2,629 | 1,493 |
||
합 계 | 수 출 | 904 | 485 | 141 | ||
내 수 | 28,376 | 29,046 | 32,265 | 17,416 | ||
합 계 | 29,280 | 29,531 | 32,406 | 17,416 |
5.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가. 판매 조직
(1) 공인인증 사업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자에 대한 대면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전국 우체국과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전국 상공회의소, 일반기업 등 전국적인 등록대행기관(RA)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주요 판매조직은 RA라고 볼 수 있으며, 당사 내부의 판매조직은 웹기획 및 관리, RA관리, 영업기획, 마케팅, 인증고객 대응 콜업무 등 기타 부문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2) PKI솔루션 등 기타사업
사업별로 기획, 영업, 마케팅, 홍보 등을 담당하는 사업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 판매조직도]
구분 | 조직 | 인원 | 역할 |
인증 사업본부 |
인증영업팀 | 7명 | 등록대행기관 대상 영업, 관리 인증사업 기획, 마케팅 인증서관리솔루션 판매 PKI기반의 솔루션영업 지문인증서비스 사업 |
경영관리팀 | 6명 | 등록대행기관 관리 , 갱신관리 등록대행기관 정산 및 환불 고객만족센터 운영 |
|
SSL사업팀 | 6명 | 보안서버인증서(SSL인증서) | |
솔루션서비스사업본부 | 글로벌사업팀 | 4명 | 해외 공인인증체계 구축 및 컨설팅 |
전자문서팀 | 3명 | #메일 서비스 |
나. 판매 경로
공인인증서는 인증서 신청자가 등록대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당사에서 직접 관리하는직접매출과 등록대행기관을 통해서 발생하는 간접매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KI솔루션 및 기타 사업은 모두 당사 영업조직을 통해 발생하며 보안서버인증서 중 일부가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간접매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 | 품 목 | 판매경로 | 2012연도 (제14기) |
2013연도 (제15기) |
2014연도 (제16기) |
2015연도 (제17기) |
2016연도 반기 (제18기 반기) |
|||||
K-IFRS 연결 | 비중 | K-IFRS 연결 | 비중 | K-IFRS 연결 | 비중 | K-IFRS 연결 | 비중 | K-IFRS 연결 | 비중 | |||
공인인증 | 공인인증서 | 직접매출 | 6,508 | 20.32% | 7,084 | 24.20% | 7,488 | 25.36% | 8,299 | 25.61% | 4,330 | 24.86% |
간접매출 | 12,701 | 39.66% | 14,385 | 49.13% | 15,930 | 53.94% | 18,047 | 55.69% | 9,645 | 55.38% | ||
PKI솔루션 | 보안툴킷 등 | 직접매출 | 9,573 | 29.90% | 4,340 | 14.82% | 3,079 | 10.43% | 3,431 | 10.59% | 1,948 | 11.19% |
기타 | 보안서버인증서,보안토큰 등 | 직접매출 | 3,060 | 9.56% | 3,201 | 10.93% | 2,241 | 7.59% | 2,162 | 6.67% | 1,230 | 7.06% |
간접매출 | 180 | 0.56% | 270 | 0.92% | 792 | 2.68% | 467 | 1.44% | 263 | 1.51% | ||
소계 | 직접매출 | 19,141 | 59.77% | 14,625 | 49.95% | 12,416 | 42.04% | 13,892 | 42.87% | 7,508 | 43.11% | |
간접매출 | 12,881 | 40.23% | 14,655 | 50.05% | 17,115 | 57.96% | 18,513 | 57.13% | 9,908 | 56.89% | ||
총계 | 32,022 | 100.00% | 29.280 | 100.00% | 29,531 | 100.00% | 32,406 | 100.00% | 17,416 | 100.00% |
다. 판매 전략
(1) 공인인증 사업
공인인증 사업의 주요한 판매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단위의 접근성이 뛰어난 등록대행기관 확보
2)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문설치서비스, 계약등기서비스 등 찾아가는 서비스) 서비스 확대
3) 2채널 인증서비스 확대
4) 입찰정보서비스 결합상품 판매 등 고객니즈가 있는 부가서비스 마케팅
5) 오픈웹개발, 스마트폰 앱개발 등 인증서 사용환경 변화에 맞는 기술개발
(2) PKI솔루션 사업
1) 공인인증서비스 결합 마케팅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
2) 철저한 유지보수로 고객의 시스템 안정성 제고
6. 수주상황
당사의 주요 사업인 공인인증서비스는 인증서 발급과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수주잔고가 없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시장위험
(1) 환율변동위험
연결실체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영업거래 상 외환위험에 대한 회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화선도 거래 등을 통해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 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중요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없습니다.
(2) 이자율 위험
연결실체의 이자부 자산은 대부분 고정이자율로 확정되어 있어, 연결실체의 수익 및 영업현금흐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입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아 차입금 관련 이자율 위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실체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중요한 손상의 징후나 회수기일이 초과된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에 포함된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결실체는 당반기말 현재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징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실체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금액은 각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다. 유동성 위험
신중한 유동성 위험 관리는 충분한 현금성자산의 유지 및 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연결실체는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말> | (단위: 원) |
구분 | 1년 미만 | 1년이상 5년미만 | 5년 이상 | 합 계 |
---|---|---|---|---|
매입채무 | 1,350,169,533 | - | - | 1,350,169,533 |
미지급금 | 868,366,823 | - | - | 868,366,823 |
미지급비용 | 338,747,302 | - | - | 338,747,302 |
합계 | 2,557,283,658 | - | - | 2,557,283,658 |
라. 자본 위험 관리
연결실체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반기말 | 전기말 |
---|---|---|
부채총계(A) | 18,162,352,188 | 17,534,076,515 |
자본총계(B) | 50,344,841,435 | 48,249,148,096 |
부채비율(A/B) | 36.08% | 36.34%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8.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파생상품 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한 파생상품이 없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당사는 현재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계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연구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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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조직도 |
나. 연구개발 비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1연도 (제13기) |
2012연도 (제14기) |
2013연도 (제15기) |
2014연도 (제16기) |
2015년도 (제17기 ) |
2016년도 반기 (제18기 반기 ) |
|
자산처리 | - | - | - | - | - | - | |
비용 처리 |
제조원가 | - | - | - | - | - | - |
판관비 | 1,417 | 1,139 | 1,464 | 1,667 | 1,754 | 744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
1,417 (4.68%) |
1,139 (3.58%) |
1,464 (5.06%) |
1,667 (5.64%) |
1,754 (5.41%) |
744 (4.27%) |
주) 당사의 연결대상인 에스지서비스는 연구개발비용 발생사실이 없으므로 K-IFRS 별도, 연결 수치는 동일합니다.
주) 현재 연구개발비는 전액 비용 처리 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비는 외주용역비이며, 내부적인 기술개발 비용를 자산처리화 한것이 아닙니다.
다. 연구개발 실적
주관 | 과제명 |
KISA | 전자서명 국제상호인증 기술개발 |
KISA | 무선인터넷을 위한 공개키 기반구조 운용·평가 기술 및 공인인증기관 상호연동을 위한 운용기술 및 규격 개발 |
KISA | 온라인 상태확인 프로토콜 및 S/W 개발 |
KISA | 전자서명 장기검증 기술개발 |
KISA | 온라인 신원확인 기술(i-PIN) 고도화 연구과제 |
KISA | 전자 ID지갑 기반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 구축 |
NIPA | 동적분석 기법을 활용한 S/W소스 오류검출 공학 적용 |
ETRI | 익명성 기반의 u-지식정보보호기술개발 |
ETRI |
상황인지기반 멀티팩터 인증 및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범용인증플랫폼 기술개발 |
IITP |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V2X서비스 통합 보안기술 개발 |
주)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V2X서비스 통합 보안기술 개발" 연구과제의 총수행기간은 2016년 5월 2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과제사업비는 7,501,000,000 원(정부출연금 4,500,000,000원)입니다.
11. 해외 진출
가. 해외진출의 동기 및 기대효과
당사는 국내 공인인증기관 1호 사업자로서 오랫동안 공인인증서비스를 통한 운영 노하우와 인증시스템의 원천기술인 PKI기술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 국내 시장확대와 더불어 해외 진출을 통해 사업확대를 도모하고자 오랜 기간 해외 진출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2006년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한 필리핀, 이집트, 베트남 등의 공인인증체계 컨설팅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0개국, 30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나. 해외진출의 연혁과 그 내용
당사의 해외사업 참여방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의 원조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과 수입국의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할 때 수주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집니다. 초기에는 원조방식이 많았으나 점차 수입국 자체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메룬에 국가 PKI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케냐에도 국가 PKI센터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르완다에서 국가 PKI 시스템을 구축 및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도 | 주요 프로젝트 |
2009년 | - 베트남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 카메룬 공인인증체계 구축 F/S 컨설팅 - 필리핀 공인인증체계 구축_세미나 2차(80%) |
2010년 | - 코스타리카 전자조달 구축 - 코스타리카 법인확인서비스시템 구축 - 이란 공인인증체계(PKI) 구축 F/S 컨설팅 |
2011년 | - 베트남 전자조달 파일럿 구축 - 케냐 중장기 ICT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 카메룬 공인인증체계 구축사업 PMC용역 - 에콰도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
2012년 | - 카메룬 공인인증체계 구축사업 PMC 용역 - 이란 인증체계 고도화 교육사업 - 브루나이 PKI 마스터플랜 및 인적자원개발 용역 |
2013년 | - 케냐 공인인증체계 구축 - 르완다 정보보호 프로젝트(PKI 구축분야)(1차) - 이디오피아 OCSP/TSA 보안솔루션 구축 |
2014년 | - 카메룬 전자조달 구축사업 PKI 보안솔루션 납품 - 카리브해연안국가 사이버 보안 타당성조사 컨설팅 사업 |
2015년 | - 카메룬 I-POST 뱅킹보안 솔루션 납품 - 카메룬 ANTIC PKI보안솔루션 납품 - 르완다 정보보호 프로젝트(PKI 구축분야)(2차) - 인도네이사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 - 카메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
2016년 | - 인도네시아 인증센터 구축(기자재) - 르완다 전자조달 구축 프로젝트 - 라오스 국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컨설팅 사업 - 베트남 인증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컨설팅 사업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제 18 기 반기말 2016.06.30 현재 |
제 17 기말 2015.12.31 현재 |
제 16 기말 2014.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및 그 종속회사
과목 | 2016년 반기 (제18기 반기말) |
2015년 (제17기말) |
2014년 (제16기말)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감사의견 | - | 적정 | 적정 |
[유동자산] | 45,563 | 42,762 | 41,137 |
* 당좌자산 | 45,520 | 42,715 | 41,098 |
* 재고자산 | 43 | 47 | 39 |
[비유동자산] | 22,944 | 23,021 | 17,790 |
* 투자자산 | 7,739 | 7,075 | 1,785 |
* 유형자산 | 8,615 | 9,376 | 10,652 |
* 무형자산 | 5,790 | 5,843 | 4,616 |
* 기타비유동자산 | 800 | 726 | 737 |
자산총계 | 68,507 | 65,783 | 58,927 |
[유동부채] | 17,748 | 17,074 | 15,028 |
[비유동부채] | 414 | 460 | 749 |
부채총계 | 18,162 | 17,534 | 15,777 |
[자본금] | 13,483 | 13,483 | 13,483 |
[기타불입자본] | 8,019 | 8,019 | 7,195 |
[이익잉여금] | 28,999 | 26,736 | 22,460 |
[기타자본구성요소] | (155) | 12 | 12 |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 50,345 | 48,249 | 43,150 |
관계기업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매출액 | 17,416 | 32,406 | 29,531 |
영업이익(영업손실) | 3,824 | 5,534 | 4,209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3,207 | 4,988 | 3,742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원) | 119 | 185 | 142(희석:141)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개) | 1 | 1 | 1 |
주1) 상기 요약연결재무정보는 K-IFRS기준입니다.
나. 요약 재무정보
제 18 기 반기말 2016.06.30 현재 |
제 17 기말 2015.12.31 현재 |
제 16 기말 2014.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과목 | 2016년 반기말 (제18기 반기말) |
2015년 (제17기말) |
2014년 (제16기말)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감사의견 | - | 적정 | 적정 |
[유동자산] | 45,221 | 42,427 | 40,895 |
* 당좌자산 | 45,178 | 42,380 | 40,856 |
* 재고자산 | 43 | 47 | 39 |
[비유동자산] | 23,875 | 23,790 | 18,533 |
* 투자자산 | 8,682 | 7,863 | 2,572 |
* 유형자산 | 8,604 | 9,358 | 10,607 |
* 무형자산 | 5,790 | 5,843 | 4,616 |
* 기타비유동자산 | 800 | 726 | 737 |
자산총계 | 69,097 | 66,218 | 59,428 |
[유동부채] | 17,769 | 17,108 | 15,065 |
[비유동부채] | 441 | 461 | 785 |
부채총계 | 18,210 | 17,569 | 15,851 |
[자본금] | 13,483 | 13,483 | 13,483 |
[기타불입자본] | 8,019 | 8,019 | 7,195 |
[이익잉여금] | 29,540 | 27,135 | 22,886 |
[기타자본구성요소] | (155) | 12 | 12 |
자본총계 | 50,887 | 48,649 | 43,577 |
종속, 관계, 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매출액 | 17,416 | 32,406 | 29,394 |
영업이익(영업손실) | 3,738 | 5,412 | 4,060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3,349 | 5,000 | 3,733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주당순손실, 원) |
124 | 186 | 142(희석:141) |
주1)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K-IFRS기준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18 기 반기말 2016.06.30 현재 |
제 17 기말 2015.12.31 현재 |
제 16 기말 2014.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8 기 반기말 |
제 17 기말 |
제 16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45,563,121,765 |
42,761,962,719 |
41,136,976,783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71,662,993 |
5,559,928,768 |
12,242,733,675 |
단기금융상품 |
33,500,000,000 |
28,540,000,000 |
21,000,000,000 |
매출채권 |
2,665,075,345 |
1,938,965,896 |
1,721,403,541 |
단기대여금 |
- | - | - |
유동성장기대여금 |
175,523,273 |
181,679,992 |
188,480,000 |
미수금 |
3,144,890 |
8,342,603 |
14,146,486 |
미수수익 |
302,636,830 |
330,219,468 |
322,214,594 |
선급금 |
639,917,883 |
782,533,885 |
887,952,688 |
선급비용 |
5,961,904,500 |
5,373,617,008 |
4,721,399,679 |
재고자산 |
43,256,051 |
46,675,099 |
38,646,120 |
선급법인세 |
- | - | - |
비유동자산 |
22,944,071,858 |
23,021,261,892 |
17,789,986,489 |
장기금융상품 |
1,440,465,470 |
3,873,924,831 |
147,775,439 |
매도가능금융자산 |
3,798,796,200 |
433,670,800 |
433,670,800 |
관계기업투자 |
2,204,023,652 |
2,358,800,000 |
- |
장기대여금 |
296,210,010 |
408,893,298 |
1,203,265,907 |
유형자산 |
8,615,005,139 |
9,376,483,688 |
10,651,729,252 |
무형자산 |
5,789,748,286 |
5,842,993,307 |
4,616,479,486 |
장기선급비용 |
6,563,523 |
6,937,291 |
7,686,882 |
보증금 |
793,259,578 |
719,558,677 |
729,378,723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
자산총계 |
68,507,193,623 |
65,783,224,611 |
58,926,963,272 |
부채 |
|||
유동부채 |
17,747,995,504 |
17,073,754,541 |
15,028,023,880 |
매입채무 |
1,350,169,533 |
1,478,151,034 |
1,084,192,844 |
미지급금 |
840,839,807 |
1,419,738,915 |
1,204,195,308 |
미지급비용 |
338,747,302 |
322,383,805 |
271,819,916 |
선수금 |
425,708,748 |
428,323,833 |
350,123,132 |
예수금 |
91,234,970 |
91,293,720 |
106,445,860 |
부가세예수금 |
- | - | - |
당기법인세부채 |
1,023,701,334 |
1,082,978,790 |
503,447,877 |
선수수익 |
13,677,593,810 |
12,250,884,444 |
11,507,798,943 |
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 |
- | - | - |
비유동부채 |
414,356,684 |
460,321,974 |
748,898,695 |
순확정급여부채 |
286,278,699 |
119,232,134 |
242,802,107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88,497,759 |
79,078,083 |
87,516,430 |
복구충당부채 |
- | - | - |
이연법인세부채 |
39,580,226 |
262,011,757 |
418,580,158 |
부채총계 |
18,162,352,188 |
17,534,076,515 |
15,776,922,575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50,344,841,435 |
48,249,148,096 |
43,150,040,697 |
자본금 |
13,482,500,000 |
13,482,500,000 |
13,482,500,000 |
기타불입자본 |
8,018,616,753 |
8,018,616,753 |
7,195,411,553 |
이익잉여금 |
28,998,663,278 |
26,735,555,138 |
22,459,652,939 |
기타자본구성요소 |
(154,938,596) |
12,476,205 |
12,476,205 |
비지배지분 |
- | - | - |
자본총계 |
50,344,841,435 |
48,249,148,096 |
43,150,040,697 |
자본과부채총계 |
68,507,193,623 |
65,783,224,611 |
58,926,963,272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1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제 17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17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제 1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18 기 반기 |
제 17 기 반기 |
제 17 기 |
제 16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수익 |
8,741,667,935 |
17,415,875,455 |
7,974,284,136 |
15,702,431,010 |
32,405,585,357 |
29,531,353,051 |
인증사업수익 |
7,050,232,242 |
13,974,695,787 |
6,523,095,174 |
12,876,862,034 |
26,345,404,591 |
23,418,683,111 |
솔루션사업수익 |
936,774,180 |
1,948,375,111 |
801,904,004 |
1,588,019,703 |
3,431,256,302 |
3,079,337,233 |
기타부대사업수익 |
754,661,513 |
1,492,804,557 |
649,284,958 |
1,237,549,273 |
2,628,924,464 |
3,033,332,707 |
영업비용 |
6,818,920,251 |
13,591,816,887 |
6,694,970,688 |
13,110,054,346 |
26,871,846,862 |
25,321,890,487 |
판매수수료 |
2,945,033,983 |
5,812,036,699 |
2,629,160,204 |
5,178,449,678 |
10,663,996,500 |
9,250,730,168 |
종업원급여 |
1,317,592,183 |
2,651,179,109 |
1,319,957,062 |
2,610,361,632 |
5,182,655,199 |
5,291,267,393 |
임차료 |
255,709,691 |
490,318,823 |
257,850,212 |
422,975,451 |
891,873,297 |
1,026,902,865 |
경상개발비 |
390,696,081 |
744,175,402 |
395,548,968 |
812,611,180 |
1,753,696,315 |
1,667,163,357 |
외주용역비 |
183,011,472 |
516,360,576 |
232,351,736 |
514,710,084 |
1,149,368,792 |
782,047,857 |
지급수수료 |
410,574,280 |
796,811,253 |
725,251,797 |
1,157,537,195 |
2,341,466,765 |
2,144,600,533 |
수선비 |
149,949,254 |
307,940,794 |
130,852,550 |
253,562,152 |
522,131,687 |
625,639,697 |
감가상각비 |
313,674,750 |
631,619,839 |
345,691,882 |
693,089,477 |
1,393,304,165 |
1,282,622,674 |
무형자산상각비 |
292,772,733 |
574,945,021 |
262,039,954 |
500,337,964 |
1,082,063,879 |
931,382,886 |
상품의사용 |
152,373,762 |
340,189,075 |
185,471,379 |
407,169,044 |
732,406,262 |
805,299,629 |
기타영업비용 |
407,532,062 |
726,240,296 |
210,794,944 |
559,250,489 |
1,158,884,001 |
1,514,233,428 |
영업이익 |
1,922,747,684 |
3,824,058,568 |
1,279,313,448 |
2,592,376,664 |
5,533,738,495 |
4,209,462,564 |
금융손익 |
198,774,515 |
396,096,607 |
234,774,830 |
413,768,310 |
808,365,615 |
770,002,539 |
금융수익 |
196,965,771 |
397,223,126 |
234,784,151 |
413,779,450 |
810,278,433 |
796,435,157 |
금융비용 |
1,808,744 |
(1,126,519) |
(9,321) |
(11,140) |
(1,912,818) |
(26,432,618) |
기타영업외손익 |
8,657,404 |
24,665,293 |
1,453,013 |
(1,257,651) |
164,677,392 |
(253,916,505) |
기타영업외이익 |
11,077,168 |
29,936,795 |
6,403,648 |
6,409,767 |
200,386,416 |
126,126,501 |
기타영업외비용 |
(2,419,764) |
(5,271,502) |
(4,950,635) |
(7,667,418) |
(35,709,024) |
(380,043,006) |
관계기업투자손익 |
(154,776,348) |
(154,776,348)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975,403,255 |
4,090,044,120 |
1,515,541,291 |
3,004,887,323 |
6,506,781,502 |
4,725,548,598 |
법인세비용 |
441,362,055 |
883,160,980 |
468,054,515 |
793,889,843 |
1,518,959,756 |
983,524,855 |
연결당기순이익 |
1,534,041,200 |
3,206,883,140 |
1,047,486,776 |
2,210,997,480 |
4,987,821,746 |
3,742,023,743 |
연결기타포괄손익 |
(167,414,801) |
(167,414,801) |
87,073,453 |
(173,929,637) |
||
연결총포괄이익 |
1,366,626,399 |
3,039,468,339 |
1,047,486,776 |
2,210,997,480 |
5,074,895,199 |
3,568,094,106 |
연결당기순이익의귀속 |
1,534,041,200 |
3,206,883,140 |
1,047,486,776 |
2,210,997,480 |
4,987,821,746 |
3,742,023,743 |
지배기업의소유주지분 |
1,534,041,200 |
3,206,883,140 |
1,047,486,776 |
2,210,997,480 |
4,987,821,746 |
3,739,143,639 |
비지배지분 |
- | - | - | - | - |
2,880,104 |
연결총포괄이익의귀속 |
1,366,626,399 |
3,039,468,339 |
1,047,486,776 |
2,210,997,480 |
5,074,895,199 |
3,568,094,106 |
지배기업의소유주지분 |
1,366,626,399 |
3,039,468,339 |
1,047,486,776 |
2,210,997,480 |
5,074,895,199 |
3,565,214,002 |
비지배지분 |
- | - | - | - | - |
2,880,104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57 |
119 |
39 |
82 |
185 |
142 |
희석주당이익 |
57 |
119 |
39 |
82 |
185 |
141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1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제 17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17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제 1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지배기업의소유주귀속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선택권 |
자기주식 |
기타 |
기타불입자본 합계 |
|||||||
2014.01.01 (기초자본) |
10,782,500,000 |
164,496,409 |
227,905,400 |
(165,950,000) |
217,365,385 |
443,817,194 |
19,944,412,907 |
12,476,205 |
31,183,206,306 |
184,134,126 |
31,367,340,432 |
총포괄이익 |
3,565,214,002 |
3,565,214,002 |
2,880,104 |
3,568,094,106 |
|||||||
당기순이익 |
3,739,143,639 |
3,739,143,639 |
2,880,104 |
3,742,023,74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73,929,637) |
(173,929,637) |
(173,929,637) |
||||||||
매도금융자산평가손익 |
|||||||||||
신규발행 |
2,700,000,000 |
6,720,000,000 |
6,720,000,000 |
9,420,000,000 |
9,420,000,000 |
||||||
배당금 |
(636,993,000) |
(636,993,000) |
(636,993,000) |
||||||||
주식선택권의 가득 |
31,594,359 |
31,594,359 |
31,594,359 |
31,594,359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자기주식처분 |
|||||||||||
비지배지분의 취득 |
(412,980,970) |
(412,980,970) |
(187,014,230) |
(599,995,200) |
|||||||
2014.12.31 (기말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259,499,759 |
(165,950,000) |
217,365,385 |
7,195,411,553 |
22,459,652,939 |
12,476,205 |
43,150,040,697 |
43,150,040,697 |
|
2015.01.01 (기초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259,499,759 |
(165,950,000) |
217,365,385 |
7,195,411,553 |
22,459,652,939 |
12,476,205 |
43,150,040,697 |
43,150,040,697 |
|
총포괄이익 |
5,074,895,199 |
5,074,895,199 |
5,074,895,199 |
||||||||
당기순이익 |
4,987,821,746 |
4,987,821,746 |
4,987,821,74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87,073,453 |
87,073,453 |
87,073,453 |
||||||||
매도금융자산평가손익 |
|||||||||||
신규발행 |
|||||||||||
배당금 |
(798,993,000) |
(798,993,000) |
(798,993,000) |
||||||||
주식선택권의 가득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59,499,759) |
150,000,000 |
619,499,759 |
510,000,000 |
510,000,000 |
510,000,000 |
|||||
자기주식처분 |
15,950,000 |
297,255,200 |
313,205,200 |
313,205,200 |
313,205,200 |
||||||
비지배지분의 취득 |
|||||||||||
2015.12.31 (기말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1,134,120,344 |
8,018,616,753 |
26,735,555,138 |
12,476,205 |
48,249,148,096 |
48,249,148,096 |
|||
2015.01.01 (기초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259,499,759 |
(165,950,000) |
217,365,385 |
7,195,411,553 |
22,459,652,939 |
12,476,205 |
43,150,040,697 |
43,150,040,697 |
|
총포괄이익 |
2,210,997,480 |
2,210,997,480 |
2,210,997,480 |
||||||||
당기순이익 |
2,210,997,480 |
2,210,997,480 |
2,210,997,48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매도금융자산평가손익 |
|||||||||||
신규발행 |
|||||||||||
배당금 |
(798,993,000) |
(798,993,000) |
(798,993,000) |
||||||||
주식선택권의 가득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259,499,759) |
150,000,000 |
619,499,759 |
510,000,000 |
510,000,000 |
510,000,000 |
|||||
자기주식처분 |
|||||||||||
비지배지분의 취득 |
|||||||||||
2015.06.30 (기말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15,950,000) |
836,865,144 |
7,705,411,553 |
23,871,657,419 |
12,476,205 |
45,072,045,177 |
45,072,045,177 |
||
2016.01.01 (기초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1,134,120,344 |
8,018,616,753 |
26,735,555,138 |
12,476,205 |
48,249,148,096 |
48,249,148,096 |
|||
총포괄이익 |
3,206,883,140 |
(167,414,801) |
3,039,468,339 |
3,039,468,339 |
|||||||
당기순이익 |
3,206,883,140 |
3,206,883,140 |
3,206,883,14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매도금융자산평가손익 |
(167,414,801) |
(167,414,801) |
(167,414,801) |
||||||||
신규발행 |
|||||||||||
배당금 |
(943,775,000) |
(943,775,000) |
(943,775,000) |
||||||||
주식선택권의 가득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
자기주식처분 |
|||||||||||
비지배지분의 취득 |
|||||||||||
2016.06.30 (기말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1,134,120,344 |
8,018,616,753 |
28,998,663,278 |
(154,938,596) |
50,344,841,435 |
50,344,841,435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1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제 17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17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제 1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18 기 반기 |
제 17 기 반기 |
제 17 기 |
제 16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004,598,823 |
3,849,499,070 |
8,459,407,799 |
7,559,598,539 |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
4,663,048,889 |
4,100,774,745 |
8,781,433,684 |
7,955,180,431 |
당기순이익(손실) |
3,206,883,140 |
2,210,997,480 |
4,987,821,746 |
3,742,023,743 |
수익·비용의 조정 |
2,157,711,645 |
1,752,271,336 |
3,511,971,180 |
3,239,533,696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
(701,545,896) |
137,505,929 |
281,640,758 |
973,622,992 |
이자수취 |
424,705,768 |
382,907,265 |
792,234,035 |
586,675,697 |
배당금수취 |
- | - | - |
46,237,725 |
법인세납부 |
(1,083,155,834) |
(634,182,940) |
(1,114,259,920) |
(1,028,495,314) |
투자활동현금흐름 |
(6,348,008,202) |
(5,790,809,708) |
(15,174,518,751) |
(11,936,583,771)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141,194,008 |
804,809,180 |
27,435,860,443 |
2,278,063,799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6,553,793,466 |
1,010,100,655 |
||
장기금융상품의감소 |
516,635,040 |
|||
매도가능금융상품의 처분 |
894,325 |
|||
유동성 장기대여금의 감소 |
188,480,000 |
176,057,348 |
||
대여금의감소 |
138,840,007 |
804,809,180 |
692,692,652 |
554,265,020 |
관계기업투자의처분 |
- | - | ||
보증금의 환입 |
||||
유형자산의처분 |
2,354,001 |
21,005,736 |
||
무형자산의처분 |
- | -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6,489,202,210) |
(6,595,618,888) |
(42,610,379,194) |
(14,214,647,570)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1,960,000,000 |
4,500,000,000 |
34,093,793,466 |
8,414,056,368 |
장기금융상품의취득 |
566,540,639 |
595,385,969 |
3,726,149,392 |
169,274,416 |
관계기업투자의취득 |
2,358,800,000 |
|||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
3,580,752,280 |
- | - | |
대여금의증가 |
20,000,000 |
60,000,000 |
5,000,035 |
1,142,460,222 |
유형자산의취득 |
361,909,291 |
1,397,780,219 |
232,537,481 |
1,458,532,564 |
건설중인자산의증가 |
2,015,146,120 |
1,787,924,000 |
||
무형자산의취득 |
42,452,700 |
178,952,700 |
1,242,4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943,775,000) |
(288,993,000) |
24,212,200 |
8,183,011,800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510,000,000 |
823,205,200 |
9,420,000,000 |
|
유상증자 |
9,420,000,000 |
|||
주식선택권 행사 |
510,000,000 |
510,000,000 |
||
자기주식 |
313,205,200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943,775,000) |
(798,993,000) |
(798,993,000) |
(1,236,988,200) |
종속기업투자의 추가취득 |
599,995,200 |
|||
배당금의 지급 |
943,775,000 |
798,993,000 |
798,993,000 |
636,993,000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287,184,379) |
(2,230,303,638) |
(6,690,898,752) |
3,806,026,568 |
기초의현금 및 현금성자산 |
5,559,928,768 |
12,242,733,675 |
12,242,733,675 |
8,436,707,107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1,081,396) |
2,201,304 |
8,093,845 |
|
기말의현금 및 현금성자산 |
2,271,662,993 |
10,014,631,341 |
5,559,928,768 |
12,242,733,675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8 기 반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 |
제 17 기 반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현재 |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1 지배회사의 개요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99년 7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제반전자인증,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제공, 정보보안 관련 기술개발 및 제공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14년 2월 4일자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그 동안 수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13,482,50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다우기술 | 8,400,658 | 31.15% |
삼성에스디에스(주) | 2,000,000 | 7.42% |
LG전자(주) | 2,000,000 | 7.42%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00,000 | 7.42% |
고성학 | 10,000 | 0.04% |
기타 | 12,554,342 | 46.55% |
합 계 | 26,965,000 | 100.00% |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
(1) 당반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주요 영업활동 | 결산월 | 소유지분율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에스지서비스(주) | 한국 | 공인인증서비스의 등록대행 및 고객상담관련사업 | 12월 | 100% | 100% |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요약재무상태와 당반기 및 전반기의 요약재무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종속기업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자 산 | 부 채 | 자 본 | 자 산 | 부 채 | 자 본 | |
에스지서비스(주) | 613,378,973 | 214,333,138 | 399,045,835 | 634,005,572 | 247,944,780 | 386,060,792 |
(단위: 원) |
종속기업명 | 당반기 | 전반기 | ||||
---|---|---|---|---|---|---|
매 출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매 출 | 반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에스지서비스(주) | 793,868,091 | 12,985,042 | 12,985,042 | 776,300,547 | (6,096,511) | (6,096,511) |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반기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중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제정 기준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요율규제 대상인 가격이나 요율로 공급하는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규제이연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상태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계정잔액의 변동을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게 하는 요율규제의 특성 및 관련된위험을 식별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요율규제기업이 아니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결기업은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이 없으므로 동 기준서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 기준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012 - 2014 연차개선
이 연차개선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다음의 기준서에 대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일반적으로 매각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통해 처분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재분류하거나분배예정에서 매각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이 분류의 변경은 최초 처분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1) 관리용역계약
동 개정사항은 수수료가 포함된 관리용역계약은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은 공시사항이 요구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 및 관리용역 계약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리용역계약이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평가는 과거 사건을 소급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공시 규정은 기업이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이전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계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사항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가능성
동 개정사항은 상계 관련 공시사항은 해당 공시사항이 직전 연차 재무제표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중간재무제표에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문단 12의 통합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목적상 부문자산의 전체 자산으로의 조정이 보고되지 않으므로 전반기와 당반기에 해당 조정내역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하거나,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간재무보고서에 있는 다른 정보는 이용자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공시 개선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한 줄로 표시함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나타내야 할 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기업: 연결 예외 적용
개정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투자기업 예외사항의 적용에서 생기는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예외가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인 지배기업(중간지배기업)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연결기업이 조기 적용한 기준서 또는 해석서는 없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 | 880,920 | 1,151,150 |
보통예금 | 2,270,782,073 | 5,558,777,618 |
합 계 | 2,271,662,993 | 5,559,928,768 |
4. 금융상품
4.1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계정명 | 거래처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한내용 |
---|---|---|---|---|
단기금융상품 | 우리은행 | 1,000,000,000 | 1,000,000,000 | 종업원 생활안정자금 차입금 담보제공 |
500,000,000 | 500,000,000 | 종업원 우리사주대출 담보제공 | ||
합 계 | 1,500,000,000 | 1,500,000,000 |
4.2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원) |
구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계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71,662,993 | - | - | 2,271,662,993 |
단기금융상품 | 33,500,000,000 | - | - | 33,500,000,000 |
매출채권 | 2,665,075,345 | - | - | 2,665,075,345 |
유동성장기대여금 | 175,523,273 | - | - | 175,523,273 |
미수금 | 3,144,890 | - | - | 3,144,890 |
미수수익 | 302,636,830 | - | - | 302,636,830 |
장기금융상품 | 1,440,465,470 | - | - | 1,440,465,470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798,796,200 | - | 3,798,796,200 |
장기대여금 | 296,210,010 | - | - | 296,210,010 |
보증금 | 793,259,578 | - | - | 793,259,578 |
금융자산 합계 | 41,447,978,389 | 3,798,796,200 | - | 45,246,774,589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1,350,169,533 | 1,350,169,533 |
미지급금 | - | - | 840,839,807 | 840,839,807 |
미지급비용 | - | - | 338,747,302 | 338,747,302 |
금융부채 합계 | - | - | 2,529,756,642 | 2,529,756,642 |
<전기말> | (단위: 원) |
구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계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559,928,768 | - | - | 5,559,928,768 |
단기금융상품 | 28,540,000,000 | - | - | 28,540,000,000 |
매출채권 | 1,938,965,896 | - | - | 1,938,965,896 |
유동성장기대여금 | 181,679,992 | - | - | 181,679,992 |
미수금 | 8,342,603 | - | - | 8,342,603 |
미수수익 | 330,219,468 | - | - | 330,219,468 |
장기금융상품 | 3,873,924,831 | - | - | 3,873,924,831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433,670,800 | - | 433,670,800 |
장기대여금 | 408,893,298 | - | - | 408,893,298 |
보증금 | 719,558,677 | - | - | 719,558,677 |
금융자산 합계 | 41,561,513,533 | 433,670,800 | - | 41,995,184,333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1,478,151,034 | 1,478,151,034 |
미지급금 | - | - | 1,419,738,915 | 1,419,738,915 |
미지급비용 | - | - | 322,383,805 | 322,383,805 |
금융부채 합계 | - | - | 3,220,273,754 | 3,220,273,754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수익 및 비용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원) |
구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계 |
|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당기손익 : | ||||
이자수익 | 397,123,130 | - | - | 397,123,130 |
외환차익 | 99,996 | - | - | 99,996 |
외환차손 | (45,123) | - | - | (45,123) |
외화환산손실 | (1,081,396) | - | - | (1,081,396) |
합 계 | 396,096,607 | - | - | 396,096,607 |
<전반기> | (단위: 원) |
구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계 |
|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금융부채 |
||
당기손익 : | ||||
이자수익 | 410,095,552 | - | - | 410,095,552 |
외환차익 | 1,482,594 | - | - | 1,482,594 |
외화환산이익 | 2,201,304 | - | - | 2,201,304 |
외환차손 | (11,140) | - | - | (11,140) |
합 계 | 413,768,310 | - | - | 413,768,310 |
4.3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71,662,993 | 2,271,662,993 | 5,559,928,768 | 5,559,928,768 |
단기금융상품 | 33,500,000,000 | 33,500,000,000 | 28,540,000,000 | 28,540,000,000 |
매출채권 | 2,665,075,345 | 2,665,075,345 | 1,938,965,896 | 1,938,965,896 |
유동성장기대여금 | 175,523,273 | 175,523,273 | 181,679,992 | 181,679,992 |
미수금 | 3,144,890 | 3,144,890 | 8,342,603 | 8,342,603 |
미수수익 | 302,636,830 | 302,636,830 | 330,219,468 | 330,219,468 |
장기금융상품 | 1,440,465,470 | 1,440,465,470 | 3,873,924,831 | 3,873,924,831 |
매도가능금융자산 | 3,798,796,200 | 3,798,796,200 | 433,670,800 | 433,670,800 |
장기대여금 | 296,210,010 | 296,210,010 | 408,893,298 | 408,893,298 |
보증금 | 793,259,578 | 793,259,578 | 719,558,677 | 719,558,677 |
금융자산 합계 | 45,246,774,589 | 45,246,774,589 | 41,995,184,333 | 41,995,184,333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1,350,169,533 | 1,350,169,533 | 1,478,151,034 | 1,478,151,034 |
미지급금 | 840,839,807 | 840,839,807 | 1,419,738,915 | 1,419,738,915 |
미지급비용 | 338,747,302 | 338,747,302 | 322,383,805 | 322,383,805 |
금융부채 합계 | 2,529,756,642 | 2,529,756,642 | 3,220,273,754 | 3,220,273,754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기업은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연결기업은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종료일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서열체계에 대한 양적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원)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365,125,400 | - | - | 3,365,125,400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80,920 | 2,270,782,073 | - | 2,271,662,993 |
단기금융상품 | - | 33,500,000,000 | - | 33,500,000,000 |
매출채권 | - | - | 2,665,075,345 | 2,665,075,345 |
유동성장기대여금 | - | - | 175,523,273 | 175,523,273 |
미수금 | - | - | 3,144,890 | 3,144,890 |
미수수익 | - | 302,636,830 | - | 302,636,830 |
장기금융상품 | - | 1,440,465,470 | - | 1,440,465,470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433,670,800 | 433,670,800 |
장기대여금 | - | - | 296,210,010 | 296,210,010 |
보증금 | - | - | 793,259,578 | 793,259,578 |
자산 합계 | 3,366,006,320 | 37,513,884,373 | 4,367,214,206 | 45,246,774,589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1,350,169,533 | 1,350,169,533 |
미지급금 | - | - | 840,839,807 | 840,839,807 |
미지급비용 | - | - | 338,747,302 | 338,747,302 |
부채 합계 | - | - | 2,529,756,642 | 2,529,756,642 |
<전기말> | (단위: 원)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51,150 | 5,558,777,618 | - | 5,559,928,768 |
단기금융상품 | - | 28,540,000,000 | - | 28,540,000,000 |
매출채권 | - | - | 1,938,965,896 | 1,938,965,896 |
유동성장기대여금 | - | - | 181,679,992 | 181,679,992 |
미수금 | - | - | 8,342,603 | 8,342,603 |
미수수익 | - | 330,219,468 | - | 330,219,468 |
장기금융상품 | - | 3,873,924,831 | - | 3,873,924,831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433,670,800 | 433,670,800 |
장기대여금 | - | - | 408,893,298 | 408,893,298 |
보증금 | - | - | 719,558,677 | 719,558,677 |
자산 합계 | 1,151,150 | 38,302,921,917 | 3,691,111,266 | 41,995,184,333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1,478,151,034 | 1,478,151,034 |
미지급금 | - | - | 1,419,738,915 | 1,419,738,915 |
미지급비용 | - | - | 322,383,805 | 322,383,805 |
부채 합계 | - | - | 3,220,273,754 | 3,220,273,754 |
5.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3,043,243,938 | - | 2,188,134,489 | - |
차감: 대손충당금 | (378,168,593) | - | (249,168,593) | - |
매출채권 소계 | 2,665,075,345 | - | 1,938,965,896 | - |
기타채권: | ||||
유동성장기대여금 | 175,523,273 | - | 181,679,992 | - |
미수금 | 3,144,890 | - | 8,342,603 | - |
미수수익 | 302,636,830 | - | 330,219,468 | - |
장기대여금 | - | 296,210,010 | - | 408,893,298 |
차감: 대손충당금 | - | - | - | - |
보증금 | - | 800,590,034 | - | 732,246,434 |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 - | (7,330,456) | - | (12,787,757) |
기타채권 소계 | 491,451,769 | 1,089,469,588 | 520,242,063 | 1,128,351,975 |
합계 | 3,156,527,114 | 1,089,469,588 | 2,459,207,959 | 1,128,351,975 |
5.2 당반기와 전기중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전기초 | 259,799,262 | 75,000,000 |
설정(환입) | 19,500,000 | (75,000,000) |
전반기말 | 279,299,262 | - |
당기초 | 249,168,593 | - |
설정 | 129,000,000 | - |
당반기말 | 378,168,593 | - |
5.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한미도래 | 2,605,400,064 | 1,943,750,217 |
기한경과 미손상금액: | ||
30일 미만 | 64,801,621 | 27,218,163 |
30일~60일 | 14,151,640 | 37,119,993 |
60일~90일 | 12,918,542 | 4,465,773 |
90일~120일 | 3,204,193 | 5,880,639 |
120일 초과 | 342,767,878 | 169,699,704 |
소계 | 437,843,874 | 244,384,272 |
합계 | 3,043,243,938 | 2,188,134,489 |
6.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은 모두 상품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56,052,170 | 59,471,218 |
평가손실충당금 | (12,796,119) | (12,796,119) |
장부금액 | 43,256,051 | 46,675,099 |
7. 매도가능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종목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평가손익 누계액 |
손상차손 누계액 |
기타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출자금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1,000,000 | - | - | - | 1,000,000 | 1,000,000 | (주1) | ||
지분상품 | (주)에이쓰리씨큐리티 | 81,636 | 19.80% | 420,194,595 | 12,476,205 | - | - | 432,670,800 | 432,670,800 | (주1) |
극동건설(주) | 26 | - | 13,000,000 | - | (13,000,000) | - | - | - | (주2) | |
(주)사람인에이치알 | 225,092 | 0.58% | 3,578,962,800 | (215,626,880) | - | 1,789,480 | 3,365,125,400 | - | ||
합계 | 4,013,157,395 | (203,150,675) | (13,000,000) | 1,789,480 | 3,798,796,200 | 433,670,800 |
(주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상기 출자전환주식은 전기이전에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유의적으로 낮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8. 관계기업투자
8.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회사명 | 소재지 | 결산일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지분율(%) | 장부금액 | 지분율(%) | 장부금액 | |||
Nok Nok Labs, Inc. | 미국 | 12월 31일 | 1.92 | 2,204,023,652 | 1.92 | 2,358,800,000 |
8.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 투자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원)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지분법손익 | 당반기말 |
---|---|---|---|---|
Nok Nok Labs, Inc. | 2,358,800,000 | - | (154,776,348) | 2,204,023,652 |
<전반기>
(단위: 원)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지분법손익 | 전반기말 |
---|---|---|---|---|
Nok Nok Labs, Inc. | - | - | - | - |
8.3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반기의 주요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반기손익 |
---|---|---|---|---|
Nok Nok Labs, Inc. | 5,097,892 | 2,571,658 | 1,392,549 | (5,463,805) |
9. 유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연결기업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원) |
구분 | 토지 | 건물 | 전산설비 | 집기비품 | 기타의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
당기초 | 1,603,476,261 | 5,405,284,777 | 12,492,136,767 | 814,804,475 | 1,003,182,355 | 376,200,000 | 21,695,084,635 |
취득 | - | - | 30,000,000 | 16,584,290 | - | 345,325,000 | 391,909,290 |
처분 | - | - | (1,096,238,500) | (101,927,943) | - | - | (1,198,166,443) |
대체(주1) | - | - | 6,000,000 | - | - | (527,700,000) | (521,700,000) |
당반기말 | 1,603,476,261 | 5,405,284,777 | 11,431,898,267 | 729,460,822 | 1,003,182,355 | 193,825,000 | 20,367,127,482 |
감가상각누계액: | |||||||
당기초 | - | 559,445,692 | 10,020,610,823 | 626,182,552 | 690,051,533 | - | 11,896,290,600 |
감가상각비 | - | 135,232,632 | 409,063,260 | 40,154,737 | 47,169,210 | - | 631,619,839 |
처분 | - | - | (1,096,224,500) | (101,873,943) | - | - | (1,198,098,443) |
당반기말 | - | 694,678,324 | 9,333,449,583 | 564,463,346 | 737,220,743 | - | 11,329,811,996 |
손상차손누계액: | |||||||
당기초 | - | - | 232,310,347 | - | - | 190,000,000 | 422,310,347 |
당반기말 | - | - | 232,310,347 | - | - | 190,000,000 | 422,310,347 |
장부금액: | |||||||
당기초 | 1,603,476,261 | 4,845,839,085 | 2,239,215,597 | 188,621,923 | 313,130,822 | 186,200,000 | 9,376,483,688 |
당반기말 | 1,603,476,261 | 4,710,606,453 | 1,866,138,337 | 164,997,476 | 265,961,612 | 3,825,000 | 8,615,005,139 |
(주1) 무형자산으로의 대체금액 521,700,00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 (단위: 원) |
구분 | 토지 | 건물 | 전산설비 | 집기비품 | 기타의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
당기초 | 1,603,476,261 | 5,405,284,777 | 11,284,487,767 | 792,805,874 | 1,003,182,355 | 1,487,789,000 | 21,577,026,034 |
취득 | - | - | 16,900,000 | 12,025,219 | - | 1,368,855,000 | 1,397,780,219 |
대체(주1) | - | - | 249,397,133 | 1,600,000 | - | (1,700,597,133) | (1,449,600,000) |
당반기말 | 1,603,476,261 | 5,405,284,777 | 11,550,784,900 | 806,431,093 | 1,003,182,355 | 1,156,046,867 | 21,525,206,253 |
감가상각누계액: | |||||||
전기초 | - | 288,980,428 | 9,079,835,994 | 538,473,217 | 595,696,796 | - | 10,502,986,435 |
감가상각비 | - | 135,232,632 | 466,284,976 | 44,386,342 | 47,185,527 | - | 693,089,477 |
전반기말 | - | 424,213,060 | 9,546,120,970 | 582,859,559 | 642,882,323 | - | 11,196,075,912 |
손상차손누계액: | |||||||
전기초 | - | - | 232,310,347 | - | - | 190,000,000 | 422,310,347 |
전반기말 | - | - | 232,310,347 | - | - | 190,000,000 | 422,310,347 |
장부금액: | |||||||
전기초 | 1,603,476,261 | 5,116,304,349 | 1,972,341,426 | 254,332,657 | 407,485,559 | 1,297,789,000 | 10,651,729,252 |
전반기말 | 1,603,476,261 | 4,981,071,717 | 1,772,353,583 | 223,571,534 | 360,300,032 | 966,046,867 | 9,906,819,994 |
(주1) 무형자산으로의 대체금액 1,449,600,00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원) |
구분 | 소프트웨어 | 개발비 | 회원권 | 합계 |
---|---|---|---|---|
취득원가: | ||||
당기초 | 3,682,553,357 | 4,024,488,636 | 2,444,402,400 | 10,151,444,393 |
대체(주1) | 27,700,000 | 494,000,000 | - | 521,700,000 |
당반기말 | 3,710,253,357 | 4,518,488,636 | 2,444,402,400 | 10,673,144,393 |
상각누계액: | ||||
당기초 | 2,775,713,938 | 1,532,737,148 | - | 4,308,451,086 |
무형자산상각비 | 208,877,246 | 366,067,775 | - | 574,945,021 |
당반기말 | 2,984,591,184 | 1,898,804,923 | - | 4,883,396,107 |
장부금액: | ||||
당기초 | 906,839,419 | 2,491,751,488 | 2,444,402,400 | 5,842,993,307 |
당반기말 | 725,662,173 | 2,619,683,713 | 2,444,402,400 | 5,789,748,286 |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본계정대체된 금액입니다.
<전반기> | (단위: 원) |
구분 | 소프트웨어 | 개발비 | 회원권 | 합계 |
---|---|---|---|---|
취득원가: | ||||
당기초 | 3,167,975,657 | 2,230,488,636 | 2,444,402,400 | 7,842,866,693 |
취득 | 42,452,700 | - | - | 42,452,700 |
대체(주1) | 352,600,000 | 1,097,000,000 | - | 1,449,600,000 |
당반기말 | 3,563,028,357 | 3,327,488,636 | 2,444,402,400 | 9,334,919,393 |
상각누계액: | ||||
전기초 | 2,343,620,135 | 882,767,072 | - | 3,226,387,207 |
무형자산상각비 | 214,880,793 | 285,457,171 | - | 500,337,964 |
전반기말 | 2,558,500,928 | 1,168,224,243 | - | 3,726,725,171 |
장부금액: | ||||
전기초 | 824,355,522 | 1,347,721,564 | 2,444,402,400 | 4,616,479,486 |
전반기말 | 1,004,527,429 | 2,159,264,393 | 2,444,402,400 | 5,608,194,222 |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본계정대체된 금액입니다.
11. 퇴직급여
11.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순급여비용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182,479,874 | 208,384,746 |
퇴직급여부채의 순이자 | 57,318 | 11,741,882 |
합 계 | 182,537,192 | 220,126,628 |
11.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611,104,801 | 1,666,653,139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324,826,102) | (1,547,421,005) |
순부채 | 286,278,699 | 119,232,134 |
12.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수권주식수는 100,000,000주이고, 1주당 금액은
500원입니다.
12.1 보통주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자본금: | ||
보통주발행주식수 | 26,965,000주 | 26,965,000주 |
보통주자본금 | 13,482,500,000 | 13,482,500,000 |
12.2 기타불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타불입자본: | ||
주식발행초과금 | 6,884,496,409 | 6,884,496,409 |
자기주식처분이익 | 929,754,959 | 929,754,959 |
기타 | 204,365,385 | 204,365,385 |
합계 | 8,018,616,753 | 8,018,616,753 |
13. 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이익준비금 | 357,976,100 | 263,598,600 |
사업확장준비금 | 300,000,000 | 300,000,000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3,288,350,330 | 3,288,350,330 |
미처분이익잉여금 | 25,052,336,848 | 22,883,606,208 |
합계 | 28,998,663,278 | 26,735,555,138 |
14. 기타자본구성요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54,938,596) | 12,476,205 |
15. 영업이익 및 영업외손익
15.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2분기 | 누적 | 전2분기 | 누적 | |
여비교통비 | 18,419,530 | 41,111,166 | 26,839,882 | 53,420,987 |
통신비 | 95,846,435 | 190,171,906 | 80,021,883 | 155,252,192 |
세금과공과 | 28,387,530 | 57,120,941 | 29,678,318 | 90,211,182 |
보험료 | 17,551,731 | 34,874,523 | 15,687,053 | 32,888,215 |
접대비 | 40,646,036 | 82,012,409 | 46,208,221 | 95,292,790 |
소모품비 | 3,489,305 | 7,969,415 | 4,479,100 | 15,160,296 |
도서인쇄비 | 937,147 | 4,326,782 | 423,010 | 2,941,050 |
차량유지비 | 12,503,921 | 24,158,923 | 15,975,465 | 32,451,875 |
교육훈련비 | 5,433,843 | 8,750,799 | 4,242,739 | 18,558,367 |
광고선전비 | 63,143,776 | 138,535,321 | 50,150,410 | 113,714,000 |
회의비 | 1,922,808 | 8,208,111 | 2,087,192 | 4,859,535 |
대손상각비(환입) | 119,250,000 | 129,000,000 | (64,998,329) | (55,500,000) |
합 계 | 407,532,062 | 726,240,296 | 210,794,944 | 559,250,489 |
15.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2분기 | 누적 | 전2분기 | 누적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196,955,592 | 397,123,130 | 233,752,141 | 410,095,552 |
외환차익 | 10,179 | 99,996 | 16,955 | 1,482,594 |
외화환산이익 | - | - | 1,015,055 | 2,201,304 |
합 계 | 196,965,771 | 397,223,126 | 234,784,151 | 413,779,450 |
금융원가: | ||||
외환차손 | 17,137 | 45,123 | 9,321 | 11,140 |
외화환산손실 | (1,825,881) | 1,081,396 | - | - |
합 계 | (1,808,744) | 1,126,519 | 9,321 | 11,140 |
15.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2분기 | 누적 | 전2분기 | 누적 | |
기타영업외수익: | ||||
유형자산처분이익 | 2,286,000 | 2,286,000 | - | - |
잡이익 | 8,791,168 | 27,650,795 | 6,403,648 | 6,409,767 |
합 계 | 11,077,168 | 29,936,795 | 6,403,648 | 6,409,767 |
기타영업외비용: | ||||
기부금 | 2,280,000 | 4,800,000 | 4,520,000 | 7,040,000 |
잡손실 | 139,764 | 471,502 | 430,635 | 627,418 |
합 계 | 2,419,764 | 5,271,502 | 4,950,635 | 7,667,418 |
15.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종업원급여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2분기 | 누적 | 전2분기 | 누적 | |
급여 | 989,585,628 | 2,016,998,123 | 994,023,166 | 1,964,620,721 |
퇴직급여(주1) | 81,526,950 | 164,998,317 | 89,756,920 | 175,203,965 |
복리후생비 | 246,479,605 | 469,182,669 | 236,176,976 | 470,536,946 |
합계 | 1,317,592,183 | 2,651,179,109 | 1,319,957,062 | 2,610,361,632 |
(주1) 경상개발비로 대체된 퇴직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6. 법인세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법인세: | ||
당반기법인세 부담액 | 1,057,391,525 | 815,963,488 |
전기법인세 조정액 | (11,093) | 78,102,253 |
소계 | 1,057,380,432 | 894,065,741 |
이연법인세: | ||
이연법인세 변동액 | (222,431,531) | (100,175,898)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48,212,079 | - |
손익계산서상 보고된 법인세비용 | 883,160,980 | 793,889,843 |
17. 주당이익
17.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이익 및 주식관련 정보는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2분기 | 누적 | 전2분기 | 누적 |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반기순이익 |
1,534,041,200 | 3,206,883,140 | 1,047,486,776 | 2,210,997,480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26,965,000 | 26,965,000 | 26,933,100 | 26,860,757 |
기본주당이익 | 57 | 119 | 39 | 82 |
한편,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주) |
구 분 | 유통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주식수 |
---|---|---|---|
기초 | 26,965,000 | 182/182 | 26,965,000 |
계 | 26,965,000 | 26,965,000 |
<전반기>
(단위: 주) |
구 분 | 유통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주식수 |
---|---|---|---|
기초 | 26,965,000 | 181/181 | 26,965,000 |
기초 자기주식 | (331,900) | 181/181 | (331,900) |
주식선택권(자기주식처분) | 20,000 | 145/181 | 16,022 |
주식선택권(자기주식처분) | 218,000 | 142/181 | 171,028 |
주식선택권(자기주식처분) | 32,000 | 120/181 | 21,215 |
주식선택권(자기주식처분) | 30,000 | 117/181 | 19,392 |
계 | 26,933,100 | 26,860,757 |
17.2 희석주당순이익
당반기 및 전반기에는 주식선택권으로 인한 희석화 효과가 없어 희석주당순이익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8. 특수관계자 공시
18.1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종류 | 회사명 |
---|---|
연결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다우데이타, (주)다우기술, 삼성에스디에스(주), LG전자(주) |
관계기업 | Nok Nok Labs, Inc. |
기타특수관계자 |
(주)다우인큐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키움증권(주), (주)다우와키움 외 10개사 |
18.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수익거래 | ||
---|---|---|---|
매출 | 이자수익 | 합계 | |
연결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2,776,500 | - | 2,776,500 |
(주)다우기술 | 15,075,000 | - | 15,075,000 |
삼성에스디에스(주) | 120,540,000 | - | 120,540,000 |
LG전자(주) | 738,000 | - | 738,000 |
기타특수관계자: | |||
(주)다우인큐브 | 190,000 | - | 190,00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90,000 | - | 2,090,000 |
키움증권(주) | 37,330,000 | 33,974,751 | 71,304,751 |
키움투자자산운용(주) | 100,000 | - | 100,000 |
(주)키움저축은행 | 13,829,236 | 273,751,801 | 287,581,037 |
(주)다우와키움 | 104,000 | - | 104,000 |
(주)사람인에이치알 | 3,300,000 | - | 3,300,000 |
(주)에이쓰리씨큐리티 | 218,000 | - | 218,000 |
(주)이머니 | 150,000 | - | 150,000 |
(주)미래테크놀로지 | 22,430,000 | - | 22,430,000 |
합계 | 218,870,736 | 307,726,552 | 526,597,288 |
<당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비용거래 | ||||||
---|---|---|---|---|---|---|---|
매입 | 유/무형자산 취득 |
지급수수료 | 수선비 | 임차료 | 기타비용 등 | 합계 | |
연결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 | - | 29,502,000 | - | - | - | 29,502,000 |
(주)다우기술 | 163,715,077 | 27,700,000 | 720,000 | 8,000,000 | 251,352,000 | 421,055,737 | 872,542,814 |
삼성에스디에스(주) | 35,305,873 | - | - | - | - | 70,000,000 | 105,305,873 |
LG전자(주) | - | - | - | - | - | 70,000,000 | 70,000,000 |
기타특수관계자: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 | - | - | - | 70,000,000 | 70,000,000 |
키움증권(주) | 38,540,000 | - | - | - | - | - | 38,540,000 |
(주)다우와키움 | - | - | - | - | 15,119,100 | - | 15,119,100 |
(주)사람인에이치알 | - | - | 109,090 | - | - | - | 109,090 |
합계 | 237,560,950 | 27,700,000 | 30,331,090 | 8,000,000 | 266,471,100 | 631,055,737 | 1,201,118,877 |
<전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수익거래 | ||
---|---|---|---|
매출 | 임대료수익 | 합계 | |
연결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 | - | - |
(주)다우기술 | 14,219,000 | - | 14,219,000 |
삼성에스디에스(주) | 7,700,000 | - | 7,700,000 |
LG전자(주) | 777,000 | - | 777,000 |
기타특수관계자: | |||
(주)다우인큐브 | 75,190,000 | - | 75,190,00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740,000 | - | 1,740,000 |
(주)케이티 | 19,003,070 | - | 19,003,070 |
(주)다우와키움 | 100,000 | - | 100,000 |
(주)알바인 | 509,090 | - | 509,090 |
(주)사람인에이치알 | 1,257,818 | - | 1,257,818 |
(주)에이쓰리씨큐리티 | 138,000 | - | 138,000 |
(주)이머니 | 50,000 | - | 50,000 |
(주)미래테크놀로지 | 430,000 | - | 430,000 |
합계 | 121,113,978 | - | 121,113,978 |
<전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비용거래 | ||||||
---|---|---|---|---|---|---|---|
매입 | 유/무형자산 취득 |
지급수수료 | 수선비 | 임차료 | 기타비용 등 | 합계 | |
연결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 | - | 33,107,000 | - | - | - | 33,107,000 |
(주)다우기술 | 336,795 | 201,000,000 | 765,478,347 | 9,000,000 | 257,250,911 | 280,980,000 | 749,287,706 |
삼성에스디에스(주) | - | - | - | - | - | 60,000,000 | 60,000,000 |
LG전자(주) | - | - | - | - | - | 60,000,000 | 60,000,000 |
기타특수관계자: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 | - | - | - | 60,000,000 | 60,000,000 |
(주)케이티 | - | - | - | - | - | 91,542,901 | 91,542,901 |
(주)다우인큐브 | - | - | - | - | - | 56,010,000 | 56,010,000 |
키움증권(주) | 28,160,000 | - | - | - | - | - | 28,160,000 |
(주)다우와키움 | - | - | - | - | 20,006,100 | 2,746,500 | 22,752,600 |
(주)이머니 | - | - | - | - | - | 10,155,000 | 10,155,000 |
합계 | 28,496,795 | 201,000,000 | 33,827,000 | 9,000,000 | 277,257,011 | 621,434,401 | 1,171,015,207 |
18.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원)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보증금 | 예치금 | 합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합계 | |
연결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 | - | - | - | - | 32,452,200 | 32,452,200 |
(주)다우기술 | 1,215,500 | - | - | 1,215,500 | 420,000 | 79,842,629 | 80,262,629 |
삼성에스디에스(주) | 21,670,000 | - | - | 21,670,000 | 8,867,492 | - | 8,867,492 |
기타특수관계자: | |||||||
(주)다우인큐브 | 209,000 | - | - | 209,000 | - | - | - |
키움증권(주) | 16,500,000 | - | 136,485,178 | 152,985,178 | 7,189,600 | - | 7,189,600 |
(주)키움저축은행 | - | - | 23,221,173,201 | 23,221,173,201 | - | - | - |
(주)다우와키움 | - | 159,000,000 | - | 159,000,000 | - | 3,774,540 | 3,774,540 |
(주)미래테크놀로지 | 13,200,000 | - | - | 13,200,000 | - | - | - |
합계 | 52,794,500 | 159,000,000 | 23,357,658,379 | 23,569,452,879 | 16,477,092 | 116,069,369 | 132,546,461 |
<전기말> | (단위: 원)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보증금 | 정기예금 | 합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합계 | |
연결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기술 | 3,267,000 | - | - | 3,267,000 | - | 68,018,970 | 68,018,970 |
(주)다우데이타 | 12,100,000 | - | - | 12,100,000 | - | - | - |
삼성에스디에스(주) | 2,585,000 | - | - | 2,585,000 | 22,503,397 | - | 22,503,397 |
기타특수관계자: | |||||||
키움증권(주) | - | - | 3,106,604,757 | 3,106,604,757 | 5,315,200 | 1,429,082 | 6,744,282 |
(주)키움저축은행 | - | - | 23,244,866,933 | 23,244,866,933 | - | - | - |
키움인베스트먼트(주) | - | - | - | - | - | 70,056,360 | 70,056,360 |
(주)다우와키움 | - | 159,000,000 | - | 159,000,000 | - | 2,650,670 | 2,650,670 |
(주)미래테크놀로지 | 6,600,000 | - | - | 6,600,000 | - | - | - |
합계 | 24,552,000 | 159,000,000 | 26,351,471,690 | 26,535,023,690 | 27,818,597 | 142,155,082 | 169,973,679 |
18.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연결기업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영진에는 연결기업의 기업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급여 | 201,800,001 | 662,450,004 |
퇴직급여 | 21,485,334 | 14,791,667 |
합 계 | 223,285,335 | 677,241,671 |
19. 약정사항과 우발사항
19.1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의 자산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의 차입금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회사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담보를 제공받은 자 | 담보제공내역 | 담보설정일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
우리은행 | 종업원 생활안정자금 차입금 담보제공 | 2009-07-10 | 정기예금 | 1,000,000,000 |
종업원 우리사주대출 담보제공 | 2014-01-20 | 정기예금 | 500,000,000 | |
합 계 | 1,500,000,000 |
19.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제공자 | 한도액 | 실행액 | 보증내역 |
---|---|---|---|
서울보증보험 | - | 539,971,480 | 계약이행보증 외 |
19.3 보험가입현황
당반기말 현재 보험에 가입된 주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보험의 종류 | 보험가입자산 | 부보금액 | 보험회사 |
---|---|---|---|
전자기기보험 | 전산설비 외 | 9,939,402,795 | 현대해상 |
배상책임보험 | 인증사업손해보상 | 2,000,000,000 | 현대해상 |
배상책임보험 | 피싱해킹 금융사기보상보험 | 3,000,000 | 현대해상 |
배상책임보험 | 보안서버사업손해배상 | $1,000,000 | 현대해상 |
화재보험 | 사무실시설/집기비품 외 | 939,623,000 | 동부화재 |
상기 보험이외에 서울보증보험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19.4 소송사건
연결기업은 당반기말 현재 1건의 소송사건(총 소송가액: 4,838,709원)에 피고로 제소되어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 현금흐름표
20.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동일합니다.
20.2 연결기업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 | 527,700,000 | 1,700,597,133 |
장기금융상품 유동성대체 | 3,000,000,000 | - |
유형자산취득 미지급금 | 30,000,000 | - |
20.3 영업활동 현금흐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ㆍ비용의 조정 내역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감가상각비 | 631,619,839 | 693,089,477 |
무형자산상각비 | 574,945,021 | 500,337,964 |
무형자산감액손실 | - | - |
외화환산손실 | 1,081,396 | - |
종업원급여 | - | 11,491,8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 | 154,776,348 | - |
대손상각비 | 129,000,000 | (55,500,000) |
퇴직급여 | 182,537,191 | 220,126,628 |
주식보상비용 | - | - |
법인세비용 | 883,160,980 | 795,022,323 |
외화환산이익 | - | (2,201,304) |
이자수익 | (397,123,130) | (410,095,552) |
유형자산처분이익 | (2,286,000) | - |
합 계 | 2,157,711,645 | 1,752,271,336 |
(2) 자산ㆍ부채의 변동 내역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매출채권 | (820,716,325) | (405,451,909) |
미수금 | 5,197,713 | (54,163,392) |
선급금 | 142,616,002 | (153,346,982) |
선급비용 | (588,287,492) | (581,747,628) |
재고자산 | 3,419,048 | (51,081,154) |
장기선급비용 | 373,768 | 371,715 |
이연법인세부채 | (61,029,070) | - |
보증금 | (73,700,901) | 15,211,881 |
기타자산 | - | (5,281,169) |
매입채무 | (129,687,381) | 221,609,145 |
미지급금 | (615,248,964) | (404,590,042) |
선수금 | (2,615,085) | 166,880,882 |
예수금 | 1,130,878 | (20,235,640) |
미지급비용 | 16,363,498 | 31,059,056 |
선수수익 | 1,426,709,366 | 1,438,101,788 |
사외적립자산 | (75,007,502) | - |
퇴직금의 지급 | 59,516,875 | (59,830,622)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9,419,676 | - |
합 계 | (701,545,896) | 137,505,929 |
21. 영업부문
21.1 연결기업은 제공하는 용역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각 부문의 재무정보를 내부관리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보고영업부문을 인증사업, 솔루션사업 및 기타부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1.2 당반기 및 전반기의 영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원) |
구 분 | 인증사업 | 솔루션사업 | 기타부대사업 | 합 계 |
---|---|---|---|---|
영업수익 | 13,974,695,787 | 1,948,375,111 | 1,492,804,557 | 17,415,875,455 |
영업비용 | 11,150,137,163 | 1,414,453,703 | 1,027,226,021 | 13,591,816,887 |
부문이익 | 2,824,558,624 | 533,921,408 | 465,578,536 | 3,824,058,568 |
<전반기>
(단위: 원) |
구 분 | 인증사업 | 솔루션사업 | 기타부대사업 | 합 계 |
영업수익 | 12,876,862,034 | 1,588,019,703 | 1,237,549,273 | 15,702,431,010 |
영업비용 | 10,160,052,946 | 1,533,015,215 | 1,416,986,185 | 13,110,054,347 |
부문이익 | 2,716,809,088 | 55,004,488 | (179,436,912) | 2,592,376,664 |
연결기업의 보고영업부문별 자산, 부채 및 당기순이익 정보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부문별 자산 및 부채 총액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21.3 지역별 부문정보
국내매출이 총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부문별 공시대상이 아니므로 지역별 부문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22. 배당금
당반기 및 전반기 배당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보통주배당금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35원(7%) 전기 30원(6%) |
943,775,000 | 798,993,000 |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18 기 반기말 2016.06.30 현재 |
제 17 기말 2015.12.31 현재 |
제 16 기말 2014.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18 기 반기말 |
제 17 기말 |
제 16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45,221,337,132 |
42,427,477,335 |
40,894,886,780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920,161,894 |
5,212,151,718 |
11,988,066,356 |
단기금융상품 |
33,500,000,000 |
28,540,000,000 |
21,000,000,000 |
매출채권 |
2,665,075,345 |
1,938,965,896 |
1,722,922,191 |
단기대여금 |
- | - | - |
유동성장기대여금 |
175,523,273 |
181,679,992 |
188,480,000 |
미수금 |
13,291,666 |
21,634,269 |
25,205,152 |
미수수익 |
302,636,830 |
330,219,468 |
322,214,594 |
선급금 |
639,917,883 |
782,533,885 |
887,952,688 |
선급비용 |
5,961,474,190 |
5,373,617,008 |
4,721,399,679 |
재고 자산 |
43,256,051 |
46,675,099 |
38,646,120 |
비유동자산 |
23,875,268,086 |
23,790,300,848 |
18,532,714,500 |
장기금융상품 |
1,440,465,470 |
3,873,924,831 |
147,775,439 |
매도가능금융자산 |
3,798,796,200 |
433,670,800 |
433,670,800 |
종속및관계기업투자 |
3,146,193,530 |
3,146,193,530 |
787,393,530 |
장기대여금 |
296,210,010 |
408,893,298 |
1,203,265,907 |
유형자산 |
8,604,159,287 |
9,358,332,590 |
10,607,418,565 |
무형 자산 |
5,789,720,488 |
5,842,889,831 |
4,616,224,654 |
장기선급비용 |
6,563,523 |
6,937,291 |
7,686,882 |
보증금 |
793,159,578 |
719,458,677 |
729,278,723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
자산총계 |
69,096,605,218 |
66,217,778,183 |
59,427,601,280 |
부채 |
|||
유동부채 |
17,768,981,118 |
17,107,706,465 |
15,065,428,221 |
매입채무 |
1,351,636,273 |
1,480,470,714 |
1,086,474,684 |
미지급금 |
955,873,617 |
1,525,270,083 |
1,306,761,464 |
예수금 |
84,442,520 |
83,994,050 |
100,528,950 |
미지급비용 |
277,551,832 |
258,036,901 |
210,293,171 |
선수금 |
425,708,748 |
428,323,833 |
350,123,132 |
부가세예수금 |
- | - | - |
당기법인세 부채 |
996,174,318 |
1,080,726,440 |
503,447,877 |
선수수익 |
13,677,593,810 |
12,250,884,444 |
11,507,798,943 |
비유동부채 |
441,016,209 |
461,120,436 |
785,288,538 |
순확정급여부채 |
200,010,286 |
3,582,331 |
112,535,058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88,497,759 |
79,078,083 |
87,516,430 |
임대보증금 |
100,000,000 |
100,000,000 |
150,000,000 |
복구충당부채 |
- | - | - |
이연법인세 부채 |
52,508,164 |
278,460,022 |
435,237,050 |
부채총계 |
18,209,997,327 |
17,568,826,901 |
15,850,716,759 |
자본 |
|||
자본금 |
13,482,500,000 |
13,482,500,000 |
13,482,500,000 |
기타불입자본 |
8,018,616,753 |
8,018,616,753 |
7,195,411,553 |
이익잉여금 |
29,540,429,734 |
27,135,358,324 |
22,886,496,763 |
기타자본 구성요소 |
(154,938,596) |
12,476,205 |
12,476,205 |
자본총계 |
50,886,607,891 |
48,648,951,282 |
43,576,884,521 |
자본과부채총계 |
69,096,605,218 |
66,217,778,183 |
59,427,601,280 |
포괄손익계산서 |
제 1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제 17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17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제 1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18 기 반기 |
제 17 기 반기 |
제 17 기 |
제 16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영업수익 |
8,741,667,935 |
17,415,875,455 |
7,974,284,136 |
15,702,431,010 |
32,405,585,357 |
29,394,463,527 |
인증사업수익 |
7,050,232,242 |
13,974,695,787 |
6,523,095,174 |
12,876,862,034 |
26,345,404,591 |
23,281,793,587 |
솔루션사업수익 |
936,774,180 |
1,948,375,111 |
801,904,004 |
1,588,019,703 |
3,431,256,302 |
3,079,337,233 |
기타부대사업수익 |
754,661,513 |
1,492,804,557 |
649,284,958 |
1,237,549,273 |
2,628,924,464 |
3,033,332,707 |
영업비용 |
6,871,438,310 |
13,677,862,812 |
6,744,444,833 |
13,168,641,522 |
26,993,371,205 |
25,334,600,008 |
판매수수료 |
2,945,033,983 |
5,812,036,699 |
2,629,160,204 |
5,178,449,678 |
10,663,996,500 |
9,250,730,168 |
종업원급여 |
1,059,519,073 |
2,121,889,663 |
1,057,192,989 |
2,089,547,369 |
4,154,836,523 |
4,275,368,286 |
임차료 |
211,659,692 |
402,218,825 |
174,120,214 |
339,245,453 |
720,043,301 |
842,828,265 |
경상개발비 |
390,696,081 |
744,175,402 |
395,548,968 |
812,611,180 |
1,753,696,315 |
1,667,163,357 |
외주용역비 |
183,011,472 |
516,360,576 |
232,351,736 |
514,710,084 |
1,149,368,792 |
782,047,857 |
지급수수료 |
783,333,180 |
1,538,853,163 |
1,144,908,793 |
1,866,934,298 |
3,751,936,201 |
3,445,352,413 |
수선비 |
149,949,254 |
307,940,794 |
130,852,550 |
253,562,152 |
522,131,687 |
625,639,697 |
감가상각비 |
310,969,211 |
623,594,593 |
338,839,482 |
679,177,862 |
1,365,644,576 |
1,251,332,390 |
무형자산상각비 |
292,734,894 |
574,869,343 |
262,002,115 |
500,262,286 |
1,081,912,523 |
932,593,546 |
상품의사용 |
152,373,762 |
340,189,075 |
185,471,379 |
407,169,044 |
732,406,262 |
805,299,629 |
기타영업비용 |
392,157,708 |
695,734,679 |
193,996,403 |
526,972,116 |
1,097,398,525 |
1,456,244,400 |
영업이익 |
1,870,229,625 |
3,738,012,643 |
1,229,839,303 |
2,533,789,488 |
5,412,214,152 |
4,059,863,519 |
금융손익 |
197,522,215 |
393,395,192 |
233,363,223 |
411,001,733 |
802,998,719 |
766,789,168 |
금융수익 |
195,713,471 |
394,521,711 |
233,372,544 |
411,012,873 |
804,911,537 |
793,221,786 |
금융비용 |
1,808,744 |
(1,126,519) |
(9,321) |
(11,140) |
(1,912,818) |
(26,432,618) |
기타영업외손익 |
44,633,305 |
96,891,091 |
36,184,268 |
65,953,502 |
305,906,513 |
(111,308,397) |
기타영업외이익 |
47,053,069 |
102,162,591 |
41,134,903 |
73,620,920 |
341,615,537 |
267,019,996 |
기타영업외비용 |
(2,419,764) |
(5,271,500) |
(4,950,635) |
(7,667,418) |
(35,709,024) |
(378,328,393) |
관계기업투자손익 |
-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112,385,145 |
4,228,298,926 |
1,499,386,794 |
3,010,744,723 |
6,521,119,384 |
4,715,344,290 |
법인세비용. |
(437,516,257) |
(879,452,516) |
(328,216,569) |
(795,022,323) |
(1,520,665,105) |
(981,932,187) |
당기순이익(손실). |
1,674,868,888 |
3,348,846,410 |
1,171,170,225 |
2,215,722,400 |
5,000,454,279 |
3,733,412,103 |
기타포괄손익. |
(167,414,801) |
(167,414,801) |
47,400,282 |
(150,083,77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7,400,282 |
(150,083,774)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67,414,801) |
(167,414,801) |
- | - | ||
총포괄손익 |
1,507,454,087 |
3,181,431,609 |
1,171,170,225 |
2,215,722,400 |
5,047,854,561 |
3,583,328,329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62 |
124 |
43 |
82 |
186 |
142 |
희석주당순이익 |
62 |
124 |
43 |
82 |
186 |
141 |
자본변동표 |
제 1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제 17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17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제 1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 합계 |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선택권 |
자기주식 |
기타 |
기타불입자본 합계 |
|||||
2014.01.01 (기초자본) |
10,782,500,000 |
164,496,409 |
227,905,400 |
(165,950,000) |
217,365,385 |
443,817,194 |
19,940,161,434 |
12,476,205 |
31,178,954,833 |
당기총포괄이익 |
3,583,328,329 |
3,583,328,329 |
|||||||
당기순이익 |
3,733,412,103 |
3,733,412,10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50,083,774) |
(150,083,774)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유상증자 |
2,700,000,000 |
6,720,000,000 |
6,720,000,000 |
9,420,000,000 |
|||||
배당금 |
(636,993,000) |
(636,993,000) |
|||||||
주식선택권가득 |
31,594,359 |
31,594,359 |
31,594,359 |
||||||
주식선택권행사 |
|||||||||
자기주식처분 |
|||||||||
2014.12.31 (기말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259,499,759 |
(165,950,000) |
217,365,385 |
7,195,411,553 |
22,886,496,763 |
12,476,205 |
43,576,884,521 |
2015.01.01 (기초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259,499,759 |
(165,950,000) |
217,365,385 |
7,195,411,553 |
22,886,496,763 |
12,476,205 |
43,576,884,521 |
당기총포괄이익 |
5,047,854,561 |
5,047,854,561 |
|||||||
당기순이익 |
5,000,454,279 |
5,000,454,27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7,400,282 |
47,400,282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유상증자 |
|||||||||
배당금 |
(798,993,000) |
(798,993,000) |
|||||||
주식선택권가득 |
|||||||||
주식선택권행사 |
(259,499,759) |
150,000,000 |
619,499,759 |
510,000,000 |
510,000,000 |
||||
자기주식처분 |
15,950,000 |
297,255,200 |
313,205,200 |
313,205,200 |
|||||
2015.12.31 (기말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1,134,120,344 |
8,018,616,753 |
27,135,358,324 |
12,476,205 |
48,648,951,282 |
||
2015.01.01 (기초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259,499,759 |
(165,950,000) |
217,365,385 |
7,195,411,553 |
22,886,496,763 |
12,476,205 |
43,576,884,521 |
당기총포괄이익 |
2,215,722,400 |
2,215,722,400 |
|||||||
당기순이익 |
2,215,722,400 |
2,215,722,40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유상증자 |
|||||||||
배당금 |
(798,993,000) |
(798,993,000) |
|||||||
주식선택권가득 |
|||||||||
주식선택권행사 |
(259,499,759) |
150,000,000 |
619,499,759 |
510,000,000 |
510,000,000 |
||||
자기주식처분 |
|||||||||
2015.06.30 (기말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15,950,000) |
836,865,144 |
7,705,411,553 |
24,303,226,163 |
12,476,205 |
45,503,613,921 |
|
2016.01.01 (기초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1,134,120,344 |
8,018,616,753 |
27,135,358,324 |
12,476,205 |
48,648,951,282 |
||
당기총포괄이익 |
3,348,846,410 |
(167,414,801) |
3,181,431,609 |
||||||
당기순이익 |
3,348,846,410 |
3,348,846,41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67,414,801) |
(167,414,801) |
|||||||
유상증자 |
|||||||||
배당금 |
(943,775,000) |
(943,775,000) |
|||||||
주식선택권가득 |
|||||||||
주식선택권행사 |
|||||||||
자기주식처분 |
|||||||||
2016.06.30 (기말자본) |
13,482,500,000 |
6,884,496,409 |
1,134,120,344 |
8,018,616,753 |
29,540,429,734 |
(154,938,596) |
50,886,607,891 |
현금흐름표 |
제 18 기 반기 2016.01.01 부터 2016.06.30 까지 |
제 17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17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제 1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18 기 반기 |
제 17 기 반기 |
제 17 기 |
제 16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000,428,774 |
3,738,827,313 |
8,414,798,068 |
7,441,132,059 |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
4,659,139,768 |
3,992,525,385 |
8,741,463,809 |
7,837,069,408 |
당기순이익 |
3,348,846,410 |
2,215,722,400 |
5,000,454,279 |
3,733,412,103 |
수익ㆍ비용의 조정 |
1,956,482,715 |
1,699,595,082 |
3,409,791,779 |
3,133,406,038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646,189,357) |
77,207,903 |
331,217,751 |
970,251,267 |
이자수취 |
422,004,353 |
380,140,688 |
786,867,139 |
583,462,326 |
배당금수취 |
46,237,725 |
|||
법인세납부(환급) |
(1,080,715,347) |
(633,838,760) |
(1,113,532,880) |
(1,025,637,400) |
투자활동현금흐름 |
(6,347,562,202) |
(5,790,809,708) |
(15,173,018,751) |
(11,933,143,771)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140,920,008 |
804,809,180 |
27,435,860,443 |
2,277,513,799 |
단기금융상품의감소 |
26,553,793,466 |
1,010,100,655 |
||
장기금융상품의감소 |
516,635,040 |
|||
매도가능금융상품의처분 |
894,325 |
|||
관계기업투자의처분 |
- | - | ||
대여금의감소 |
138,840,007 |
804,809,180 |
881,172,652 |
730,322,368 |
유형자산의처분 |
2,080,001 |
20,455,736 |
||
단기투자자산의 처분 |
- | - | ||
무형자산의처분 |
- | - | ||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6,488,482,210) |
(6,595,618,888) |
(42,608,879,194) |
(14,210,657,570) |
단기대여금의순증가 |
- | - |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1,960,000,000 |
4,500,000,000 |
34,093,793,466 |
8,414,056,368 |
장기금융상품의취득 |
566,540,639 |
595,385,969 |
3,726,149,392 |
169,274,416 |
관계기업투자의취득 |
2,358,800,000 |
|||
매도가능금융상품의 취득 |
3,580,752,280 |
- | - | |
대여금의증가 |
20,000,000 |
60,000,000 |
5,000,035 |
1,142,460,222 |
유형자산의취득 |
361,189,291 |
1,397,780,219 |
231,037,481 |
1,454,542,564 |
건설중인자산의증가 |
2,015,146,120 |
1,787,924,000 |
||
무형자산의취득 |
42,452,700 |
178,952,700 |
1,242,4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943,775,000) |
(288,993,000) |
(25,787,800) |
8,183,011,800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510,000,000 |
823,205,200 |
9,420,000,000 |
|
유상증자 |
9,420,000,000 |
|||
주식선택권의 행사 |
510,000,000 |
510,000,000 |
||
자기주식 |
313,205,200 |
|||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943,775,000) |
(798,993,000) |
(848,993,000) |
(1,236,988,200) |
종속기업투자의 추가취득 |
599,995,200 |
|||
임대보증금의감소 |
50,000,000 |
|||
배당금의 지급 |
943,775,000 |
798,993,000 |
798,993,000 |
636,993,000 |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감소) |
(3,290,908,428) |
(2,340,975,395) |
(6,784,008,483) |
3,691,000,088 |
기초의현금 및 현금성자산 |
5,212,151,718 |
11,988,066,356 |
11,988,066,356 |
8,297,066,268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1,081,396) |
2,201,304 |
8,093,845 |
|
기말의현금 및 현금성자산 |
1,920,161,894 |
9,649,292,265 |
5,212,151,718 |
11,988,066,356 |
5. 재무제표 주석
제 18 기 반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 |
제 17 기 반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99년 7월 2일에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자문서 및 전자상거래를 위한 제반전자인증,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제공, 정보보안 관련 기술개발 및 제공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2월 4일자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수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반기말 현재 자본금은 13,482,500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주)다우기술 | 8,400,658 | 31.15% |
삼성에스디에스(주) | 2,000,000 | 7.42% |
LG전자(주) | 2,000,000 | 7.42%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00,000 | 7.42% |
고성학 | 10,000 | 0.04% |
기타 | 12,554,342 | 46.55% |
합 계 | 26,965,000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반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 '규제이연계정' (제정)
제정 기준서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요율규제 대상인 가격이나 요율로 공급하는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할 때 규제이연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재무상태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계정잔액의 변동을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게 하는 요율규제의 특성 및 관련된위험을 식별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당사는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요율규제기업이 아니므로 동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이 없으므로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 기준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012 - 2014 연차개선
이 연차개선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다음의 기준서에 대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일반적으로 매각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통해 처분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재분류하거나분배예정에서 매각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이 분류의 변경은 최초 처분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1) 관리용역계약
동 개정사항은 수수료가 포함된 관리용역계약은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은 공시사항이 요구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 및 관리용역 계약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리용역계약이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평가는 과거 사건을 소급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공시 규정은 기업이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이전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계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사항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가능성
동 개정사항은 상계 관련 공시사항은 해당 공시사항이 직전 연차 재무제표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중간재무제표에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하거나,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간재무보고서에 있는 다른 정보는 이용자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공시 개선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한 줄로 표시함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나타내야 할 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현금 | 816,180 | 1,151,150 |
보통예금 | 1,919,345,714 | 5,211,000,568 |
합 계 | 1,920,161,894 | 5,212,151,718 |
4. 금융상품
4.1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계정명 | 거래처 | 당반기말 | 전기말 | 제한내용 |
---|---|---|---|---|
단기금융상품 | 우리은행 | 1,000,000,000 | 1,000,000,000 | 종업원 생활안정자금 차입금 담보제공 |
500,000,000 | 500,000,000 | 종업원 우리사주대출 담보제공 | ||
합 계 | 1,500,000,000 | 1,500,000,000 |
4.2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원) |
구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계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20,161,894 | - | - | 1,920,161,894 |
단기금융상품 | 33,500,000,000 | - | - | 33,500,000,000 |
매출채권 | 2,665,075,345 | - | - | 2,665,075,345 |
유동성장기대여금 | 175,523,273 | - | - | 175,523,273 |
미수금 | 13,291,666 | - | - | 13,291,666 |
미수수익 | 302,636,830 | - | - | 302,636,830 |
장기금융상품 | 1,440,465,470 | - | - | 1,440,465,470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798,796,200 | - | 3,798,796,200 |
장기대여금 | 296,210,010 | - | - | 296,210,010 |
보증금 | 793,159,578 | - | - | 793,159,578 |
금융자산 합계 | 41,106,524,066 | 3,798,796,200 | - | 44,905,320,266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1,351,636,273 | 1,351,636,273 |
미지급금 | - | - | 955,873,617 | 955,873,617 |
미지급비용 | - | - | 277,551,832 | 277,551,832 |
임대보증금 | - | - | 100,000,000 | 100,000,000 |
금융부채 합계 | - | - | 2,685,061,722 | 2,685,061,722 |
<전기말> | (단위: 원) |
구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계 | |
---|---|---|---|---|
대여금및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212,151,718 | - | - | 5,212,151,718 |
단기금융상품 | 28,540,000,000 | - | - | 28,540,000,000 |
매출채권 | 1,938,965,896 | - | - | 1,938,965,896 |
유동성장기대여금 | 181,679,992 | - | - | 181,679,992 |
미수금 | 21,634,269 | - | - | 21,634,269 |
미수수익 | 330,219,468 | - | - | 330,219,468 |
장기금융상품 | 3,873,924,831 | - | - | 3,873,924,831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433,670,800 | - | 433,670,800 |
장기대여금 | 408,893,298 | - | - | 408,893,298 |
보증금 | 719,458,677 | - | - | 719,458,677 |
금융자산 합계 | 41,226,928,149 | 433,670,800 | - | 41,660,598,949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1,480,470,714 | 1,480,470,714 |
미지급금 | - | - | 1,525,270,083 | 1,525,270,083 |
미지급비용 | - | - | 258,036,901 | 258,036,901 |
임대보증금 | - | - | 100,000,000 | 100,000,000 |
금융부채 합계 | - | - | 3,363,777,698 | 3,363,777,698 |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수익 및 비용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원) |
구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계 | |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
||
당기손익: | ||||
이자수익 | 394,421,715 | - | - | 394,421,715 |
외환차익 | 99,996 | - | - | 99,996 |
외환차손 | (45,123) | - | - | (45,123) |
외화환산손실 | (1,081,396) | - | - | (1,081,396) |
합계 | 393,395,192 | - | - | 393,395,192 |
<전반기> | (단위: 원) |
구분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합계 | |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
||
당기손익: | ||||
이자수익 | 407,328,975 | - | - | 407,328,975 |
외환차익 | 1,482,594 | - | - | 1,482,594 |
외화환산이익 | 2,201,304 | - | - | 2,201,304 |
외환차손 | (11,140) | - | - | (11,140) |
합계 | 411,001,733 | - | - | 411,001,733 |
4.3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20,161,894 | 1,920,161,894 | 5,212,151,718 | 5,212,151,718 |
단기금융상품 | 33,500,000,000 | 33,500,000,000 | 28,540,000,000 | 28,540,000,000 |
매출채권 | 2,665,075,345 | 2,665,075,345 | 1,938,965,896 | 1,938,965,896 |
유동성장기대여금 | 175,523,273 | 175,523,273 | 181,679,992 | 181,679,992 |
미수금 | 13,291,666 | 13,291,666 | 21,634,269 | 21,634,269 |
미수수익 | 302,636,830 | 302,636,830 | 330,219,468 | 330,219,468 |
장기금융상품 | 1,440,465,470 | 1,440,465,470 | 3,873,924,831 | 3,873,924,831 |
매도가능금융자산 | 3,798,796,200 | 3,798,796,200 | 433,670,800 | 433,670,800 |
장기대여금 | 296,210,010 | 296,210,010 | 408,893,298 | 408,893,298 |
보증금 | 793,159,578 | 793,159,578 | 719,458,677 | 719,458,677 |
금융자산 합계 | 44,905,320,266 | 44,905,320,266 | 41,660,598,949 | 41,660,598,949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1,351,636,273 | 1,351,636,273 | 1,480,470,714 | 1,480,470,714 |
미지급금 | 955,873,617 | 955,873,617 | 1,525,270,083 | 1,525,270,083 |
미지급비용 | 277,551,832 | 277,551,832 | 258,036,901 | 258,036,901 |
임대보증금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금융부채 합계 | 2,685,061,722 | 2,685,061,722 | 3,363,777,698 | 3,363,777,698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당사는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종료일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서열체계에 대한 양적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원)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365,125,400 | - | - | 3,365,125,400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16,180 | 1,919,345,714 | - | 1,920,161,894 |
단기금융상품 | - | 33,500,000,000 | - | 33,500,000,000 |
매출채권 | - | - | 2,665,075,345 | 2,665,075,345 |
유동성장기대여금 | - | - | 175,523,273 | 175,523,273 |
미수금 | - | - | 13,291,666 | 13,291,666 |
미수수익 | - | 302,636,830 | - | 302,636,830 |
장기금융상품 | - | 1,440,465,470 | - | 1,440,465,470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433,670,800 | 433,670,800 |
장기대여금 | - | - | 296,210,010 | 296,210,010 |
보증금 | - | - | 793,159,578 | 793,159,578 |
자산 합계 | 3,365,941,580 | 37,162,448,014 | 4,376,930,672 | 44,905,320,266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1,351,636,273 | 1,351,636,273 |
미지급금 | - | - | 955,873,617 | 955,873,617 |
미지급비용 | - | - | 277,551,832 | 277,551,832 |
임대보증금 | - | - | 100,000,000 | 100,000,000 |
부채 합계 | - | - | 2,685,061,722 | 2,685,061,722 |
<전기말> | (단위: 원)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51,150 | 5,211,000,568 | - | 5,212,151,718 |
단기금융상품 | - | 28,540,000,000 | - | 28,540,000,000 |
매출채권 | - | - | 1,938,965,896 | 1,938,965,896 |
유동성장기대여금 | - | - | 181,679,992 | 181,679,992 |
미수금 | - | - | 21,634,269 | 21,634,269 |
미수수익 | - | 330,219,468 | - | 330,219,468 |
장기금융상품 | - | 3,873,924,831 | - | 3,873,924,831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433,670,800 | 433,670,800 |
장기대여금 | - | - | 408,893,298 | 408,893,298 |
보증금 | - | - | 719,458,677 | 719,458,677 |
자산 합계 | 1,151,150 | 37,955,144,867 | 3,704,302,932 | 41,660,598,949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1,480,470,714 | 1,480,470,714 |
미지급금 | - | - | 1,525,270,083 | 1,525,270,083 |
미지급비용 | - | - | 258,036,901 | 258,036,901 |
임대보증금 | - | - | 100,000,000 | 100,000,000 |
부채 합계 | - | - | 3,363,777,698 | 3,363,777,698 |
5.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유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매출채권 | 3,043,243,938 | - | 2,188,134,489 | - |
차감: 대손충당금 | (378,168,593) | - | (249,168,593) | - |
매출채권 소계 | 2,665,075,345 | - | 1,938,965,896 | - |
기타채권: | ||||
유동성장기대여금 | 175,523,273 | - | 181,679,992 | - |
미수금 | 13,291,666 | - | 21,634,269 | - |
미수수익 | 302,636,830 | - | 330,219,468 | - |
장기대여금 | - | 296,210,010 | - | 408,893,298 |
차감: 대손충당금 | - | - | - | - |
보증금 | - | 800,490,034 | - | 732,246,434 |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 - | (7,330,456) | - | (12,787,757) |
기타채권 소계 | 491,451,769 | 1,089,369,588 | 533,533,729 | 1,128,351,975 |
합계 | 3,156,527,114 | 1,089,369,588 | 2,472,499,625 | 1,128,351,975 |
5.2 당반기와 전반기중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전기초 | 259,799,262 | 75,000,000 |
설정(환입) | 19,500,000 | (75,000,000) |
전반기말 | 279,299,262 | - |
당기초 | 249,168,593 | - |
설정 | 129,000,000 | - |
당반기말 | 378,168,593 | - |
5.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한미도래 | 2,605,400,064 | 1,943,750,217 |
기한경과 미손상금액: | ||
30일 미만 | 64,801,621 | 27,218,163 |
30일~60일 | 14,151,640 | 37,119,993 |
60일~90일 | 12,918,542 | 4,465,773 |
90일~120일 | 3,204,193 | 5,880,639 |
120일 초과 | 342,767,878 | 169,699,704 |
소계 | 437,843,874 | 244,384,272 |
합계 | 3,043,243,938 | 2,188,134,489 |
6.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은 모두 상품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56,052,170 | 59,471,218 |
평가손실충당금 | (12,796,119) | (12,796,119) |
장부금액 | 43,256,051 | 46,675,099 |
7. 매도가능금융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종목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평가손익 누계액 |
손상차손 누계액 |
기타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당반기말 | 전기말 | |||||||||
출자금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1,000,000 | - | - | - | 1,000,000 | 1,000,000 | (주1) | ||
지분상품 | (주)에이쓰리씨큐리티 | 81,636 | 19.80% | 420,194,595 | 12,476,205 | - | - | 432,670,800 | 432,670,800 | (주1) |
극동건설(주) | 26 | -% | 13,000,000 | - | (13,000,000) | - | - | - | (주2) | |
(주)사람인에이치알 | 225,092 | 0.58% | 3,578,962,800 | (215,626,880) | - | 1,789,480 | 3,365,125,400 | - | ||
합계 | 4,013,157,395 | (203,150,675) | (13,000,000) | 1,789,480 | 3,798,796,200 | 433,670,800 |
(주1)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상기 출자전환주식은 전기이전에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보다 유의적으로 낮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8.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8.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회사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장부금액 | 주식수 | 지분율 | 장부금액 | |
에스지서비스(주) | 60,000 | 100.00% | 787,393,530 | 60,000 | 100.00% | 787,393,530 |
Nok Nok Labs, Inc. | 1,000,000 | 1.91% | 2,358,800,000 | 1,000,000 | 1.91% | 2,358,800,000 |
합계 | 3,146,193,530 | 3,146,193,530 |
8.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회 사 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에스지서비스(주) | 752,995,200 | 787,393,530 | 752,995,200 | 787,393,530 |
당사는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작성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종속기업 투자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8.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회 사 명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Nok Nok Labs, Inc. | 2,358,800,000 | 2,358,800,000 | 2,358,800,000 | 2,358,800,000 |
9. 유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당사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원) |
구분 | 토지 | 건물 | 전산설비 | 집기비품 | 기타의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
당기초 | 1,603,476,261 | 5,405,284,777 | 12,453,536,767 | 691,118,293 | 1,003,182,355 | 376,200,000 | 21,532,798,453 |
취득 | - | - | 30,000,000 | 15,864,290 | - | 345,325,000 | 391,189,290 |
처분 | - | - | (1,096,238,500) | (101,927,943) | - | - | (1,198,166,443) |
대체(주1) | - | - | 6,000,000 | - | - | (527,700,000) | (521,700,000) |
당반기말 | 1,603,476,261 | 5,405,284,777 | 11,393,298,267 | 605,054,640 | 1,003,182,355 | 193,825,000 | 20,204,121,300 |
감가상각누계액: | |||||||
당기초 | - | 559,445,692 | 9,984,895,807 | 517,762,484 | 690,051,533 | - | 11,752,155,516 |
감가상각비 | - | 135,232,632 | 407,269,924 | 33,922,827 | 47,169,210 | - | 623,594,593 |
처분 | - | - | (1,096,224,500) | (101,873,943) | - | - | (1,198,098,443) |
당반기말 | - | 694,678,324 | 9,295,941,231 | 449,811,368 | 737,220,743 | - | 11,177,651,666 |
손상차손누계액: | |||||||
당기초 | - | - | 232,310,347 | - | - | 190,000,000 | 422,310,347 |
당반기말 | - | - | 232,310,347 | - | - | 190,000,000 | 422,310,347 |
장부금액: | |||||||
당기초 | 1,603,476,261 | 4,845,839,085 | 2,236,330,613 | 173,355,809 | 313,130,822 | 186,200,000 | 9,358,332,590 |
당반기말 | 1,603,476,261 | 4,710,606,453 | 1,865,046,689 | 155,243,272 | 265,961,612 | 3,825,000 | 8,604,159,287 |
(주1) 무형자산으로의 대체금액 521,700,00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 (단위: 원) |
구분 | 토지 | 건물 | 전산설비 | 집기비품 | 기타의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취득원가: | |||||||
전기초 | 1,603,476,261 | 5,405,284,777 | 11,245,887,767 | 670,619,692 | 1,003,182,355 | 1,487,789,000 | 21,416,239,852 |
취득 | - | - | 16,900,000 | 12,025,219 | - | 1,368,855,000 | 1,397,780,219 |
대체(주1) | - | - | 249,397,133 | 1,600,000 | - | (1,700,597,133) | (1,449,600,000) |
전반기말 | 1,603,476,261 | 5,405,284,777 | 11,512,184,900 | 684,244,911 | 1,003,182,355 | 1,156,046,867 | 21,364,420,071 |
감가상각누계액: | |||||||
전기초 | - | 288,980,428 | 9,051,840,986 | 449,992,730 | 595,696,796 | - | 10,386,510,940 |
감가상각비 | - | 135,232,632 | 462,424,972 | 34,334,731 | 47,185,527 | - | 679,177,862 |
전반기말 | - | 424,213,060 | 9,514,265,958 | 484,327,461 | 642,882,323 | - | 11,065,688,802 |
손상차손누계액: | |||||||
전기초 | - | - | 232,310,347 | - | - | 190,000,000 | 422,310,347 |
전반기말 | - | - | 232,310,347 | - | - | 190,000,000 | 422,310,347 |
장부금액: | |||||||
전기초 | 1,603,476,261 | 5,116,304,349 | 1,961,736,434 | 220,626,962 | 407,485,559 | 1,297,789,000 | 10,607,418,565 |
전반기말 | 1,603,476,261 | 4,981,071,717 | 1,765,608,595 | 199,917,450 | 360,300,032 | 966,046,867 | 9,876,420,922 |
(주1) 무형자산으로의 대체금액 1,449,600,00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당반기와 전반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원) |
구분 | 소프트웨어 | 개발비 | 회원권 | 합계 |
---|---|---|---|---|
취득원가: | ||||
당기초 | 3,672,891,557 | 4,024,488,636 | 2,444,402,400 | 10,141,782,593 |
취득 | - | - | - | - |
대체(주1) | 27,700,000 | 494,000,000 | - | 521,700,000 |
당반기말 | 3,700,591,557 | 4,518,488,636 | 2,444,402,400 | 10,663,482,593 |
상각누계액: | ||||
당기초 | 2,766,155,614 | 1,532,737,148 | - | 4,298,892,762 |
무형자산상각비 | 208,801,568 | 366,067,775 | - | 574,869,343 |
당반기말 | 2,974,957,182 | 1,898,804,923 | - | 4,873,762,105 |
장부금액: | ||||
당기초 | 906,735,943 | 2,491,751,488 | 2,444,402,400 | 5,842,889,831 |
당반기말 | 725,634,375 | 2,619,683,713 | 2,444,402,400 | 5,789,720,488 |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본계정대체된 금액입니다.
<전반기> | (단위: 원) |
구분 | 소프트웨어 | 개발비 | 회원권 | 합계 |
---|---|---|---|---|
취득원가: | ||||
당기초 | 3,158,313,857 | 2,230,488,636 | 2,444,402,400 | 7,833,204,893 |
취득 | 42,452,700 | - | - | 42,452,700 |
대체(주1) | 352,600,000 | 1,097,000,000 | - | 1,449,600,000 |
당반기말 | 3,553,366,557 | 3,327,488,636 | 2,444,402,400 | 9,325,257,593 |
상각누계액: | ||||
전기초 | 2,334,213,167 | 882,767,072 | - | 3,216,980,239 |
무형자산상각비 | 214,805,115 | 285,457,171 | - | 500,262,286 |
전반기말 | 2,549,018,282 | 1,168,224,243 | - | 3,717,242,525 |
장부금액: | ||||
전기초 | 824,100,690 | 1,347,721,564 | 2,444,402,400 | 4,616,224,654 |
전반기말 | 1,004,348,275 | 2,159,264,393 | 2,444,402,400 | 5,608,015,068 |
(주1) 건설중인자산에서 본계정대체된 금액입니다.
11. 퇴직급여
11.1 당반기와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순급여비용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근무원가 | 156,243,719 | 165,292,086 |
퇴직급여부채의 순이자 | (11,325,137) | 13,379,004 |
합 계 | 144,918,582 | 178,671,090 |
11.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1,303,551,611 | 1,395,464,439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103,541,325) | (1,391,882,108) |
순부채 | 200,010,286 | 3,582,331 |
12.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수권주식수는 100,000,000주이고, 1주당 금액은 500원입니다.
12.1 보통주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자본금: | ||
보통주발행주식수 | 26,965,000주 | 26,965,000주 |
보통주자본금 | 13,482,500,000 | 13,482,500,000 |
12.2 기타불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기타불입자본: | ||
주식발행초과금 | 6,884,496,409 | 6,884,496,409 |
자기주식처분이익 | 929,754,959 | 929,754,959 |
기타 | 204,365,385 | 204,365,385 |
합계 | 8,018,616,753 | 8,018,616,753 |
13. 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이익준비금 | 357,976,100 | 263,598,600 |
사업확장준비금 | 300,000,000 | 300,000,000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3,288,350,330 | 3,288,350,330 |
미처분이익잉여금 | 25,594,103,304 | 23,283,409,394 |
합계 | 29,540,429,734 | 27,135,358,324 |
14. 기타자본구성요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54,938,596) | 12,476,205 |
15. 영업이익 및 영업외손익
15.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2분기 | 누적 | 전2분기 | 누적 | |
여비교통비 | 18,001,705 | 40,324,341 | 26,282,980 | 52,146,557 |
통신비 | 81,582,223 | 161,991,219 | 64,366,187 | 125,405,989 |
세금과공과 | 28,387,530 | 57,120,941 | 29,678,318 | 90,211,182 |
보험료 | 17,551,731 | 34,874,523 | 15,687,053 | 32,888,215 |
접대비 | 40,646,036 | 81,832,709 | 46,208,221 | 95,113,090 |
소모품비 | 2,841,988 | 6,939,010 | 4,189,828 | 14,272,256 |
도서인쇄비 | 892,147 | 3,998,782 | 378,010 | 2,851,050 |
차량유지비 | 12,503,921 | 24,158,923 | 15,975,465 | 32,451,875 |
교육훈련비 | 5,433,843 | 8,750,799 | 4,242,739 | 18,558,367 |
광고선전비 | 63,143,776 | 138,535,321 | 50,150,410 | 113,714,000 |
회의비 | 1,922,808 | 8,208,111 | 2,087,192 | 4,859,535 |
대손상각비(환입) | 119,250,000 | 129,000,000 | (65,250,000) | (55,500,000) |
합 계 | 392,157,708 | 695,734,679 | 193,996,403 | 526,972,116 |
15.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2분기 | 누적 | 전2분기 | 누적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195,703,292 | 394,421,715 | 232,340,534 | 407,328,975 |
외환차익 | 10,179 | 99,996 | 16,955 | 1,482,594 |
외화환산이익 | - | - | 1,015,055 | 2,201,304 |
합 계 | 195,713,471 | 394,521,711 | 233,372,544 | 411,012,873 |
금융원가: | ||||
외환차손 | 17,137 | 45,123 | 9,321 | 11,140 |
외화환산손실 | (1,825,881) | 1,081,396 | - | - |
합 계 | (1,808,744) | 1,126,519 | 9,321 | 11,140 |
15.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2분기 | 누적 | 전2분기 | 누적 | |
기타영업외수익: | ||||
임대료수익 | 36,249,999 | 72,499,998 | 36,249,999 | 68,729,998 |
유형자산처분이익 | 2,012,000 | 2,012,000 | - | - |
잡이익 | 8,791,070 | 27,650,593 | 4,884,904 | 4,890,922 |
합 계 | 47,053,069 | 102,162,591 | 41,134,903 | 73,620,920 |
기타영업외비용: | ||||
기부금 | 2,280,000 | 4,800,000 | 4,520,000 | 7,040,000 |
잡손실 | 139,764 | 471,500 | 430,635 | 627,418 |
합 계 | 2,419,764 | 5,271,500 | 4,950,635 | 7,667,418 |
15.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종업원급여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2분기 | 누적 | 전2분기 | 누적 | |
급여 | 784,221,758 | 1,592,664,171 | 785,442,894 | 1,553,178,739 |
퇴직급여(주1) | 62,843,573 | 127,379,707 | 69,026,881 | 133,748,427 |
복리후생비 | 212,453,742 | 401,845,785 | 202,723,214 | 402,620,203 |
합계 | 1,059,519,073 | 2,121,889,663 | 1,057,192,989 | 2,089,547,369 |
(주1) 경상개발비로 대체된 퇴직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16. 법인세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당기법인세: | ||
법인세 부담액 | 1,057,203,388 | 812,189,901 |
전기법인세 조정액 | (11,093) | 78,102,253 |
소계 | 1,057,192,295 | 890,292,154 |
이연법인세: | ||
이연법인세 변동액 | (225,951,858) | (95,269,831) |
자본에직접반영된법인세: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48,212,079 | - |
손익계산서상 보고된 법인세비용 | 879,452,516 | 795,022,323 |
17. 주당이익
17.1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이익 및 주식관련 정보는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
당2분기 | 누적 | 전2분기 | 누적 | |
반기순이익 | 1,674,868,888 | 3,348,846,410 | 1,171,170,225 | 2,215,722,400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26,965,000 | 26,965,000 | 26,933,100 | 26,860,757 |
기본주당이익 | 62 | 124 | 43 | 82 |
한편,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당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주) |
구 분 | 유통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주식수 |
---|---|---|---|
기초 | 26,965,000 | 182/182 | 26,965,000 |
계 | 26,965,000 | 26,965,000 |
<전반기> | (단위: 주) |
구 분 | 유통주식수 | 가중치 | 가중평균주식수 |
---|---|---|---|
기초 | 26,965,000 | 181/181 | 26,965,000 |
기초 자기주식 | (331,900) | 181/181 | (331,900) |
주식선택권(자기주식처분) | 20,000 | 145/181 | 16,022 |
주식선택권(자기주식처분) | 218,000 | 142/181 | 171,028 |
주식선택권(자기주식처분) | 32,000 | 120/181 | 21,215 |
주식선택권(자기주식처분) | 30,000 | 117/181 | 19,392 |
계 | 26,933,100 | 26,860,757 |
17.2 희석주당순이익
당반기에는 주식선택권으로 인한 희석화 효과가 없어 희석주당순이익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8. 특수관계자 공시
18.1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 종류 | 회사명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주)다우데이타, (주)다우기술, 삼성에스디에스(주), LG전자(주) |
종속기업 | 에스지서비스(주) |
관계기업 | Nok Nok Labs, Inc. |
기타특수관계자 |
(주)다우인큐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키움증권(주), (주)다우와키움 외 10개사 |
18.2 당반기와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등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수익거래 | |||
---|---|---|---|---|
매출 | 임대료수익 | 이자수익 | 합계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2,776,500 | - | - | 2,776,500 |
(주)다우기술 | 15,075,000 | - | - | 15,075,000 |
삼성에스디에스(주) | 120,540,000 | - | - | 120,540,000 |
LG전자(주) | 738,000 | - | - | 738,000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 | 72,499,998 | - | 72,499,998 |
기타특수관계자: | ||||
(주)다우인큐브 | 190,000 | - | - | 190,00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90,000 | - | - | 2,090,000 |
키움증권(주) | 37,330,000 | - | 33,974,751 | 71,304,751 |
키움투자자산운용(주) | 100,000 | - | - | 100,000 |
(주)키움저축은행 | 13,829,236 | - | 273,751,801 | 287,581,037 |
(주)다우와키움 | 104,000 | - | - | 104,000 |
(주)사람인에이치알 | 3,300,000 | - | - | 3,300,000 |
(주)에이쓰리씨큐리티 | 218,000 | - | - | 218,000 |
(주)이머니 | 150,000 | - | - | 150,000 |
(주)미래테크놀로지 | 22,430,000 | - | - | 22,430,000 |
합계 | 218,870,736 | 72,499,998 | 307,726,552 | 599,097,286 |
<당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비용거래 | ||||||
---|---|---|---|---|---|---|---|
매입 | 유/무형자산 취득 |
지급수수료 | 수선비 | 임차료 | 기타비용 등 | 합계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 | - | 29,502,000 | - | - | - | 29,502,000 |
(주)다우기술 | 163,715,077 | 27,700,000 | 720,000 | 8,000,000 | 251,352,000 | 421,055,737 | 872,542,814 |
삼성에스디에스(주) | 35,305,873 | - | - | - | - | 70,000,000 | 105,305,873 |
LG전자(주) | - | - | - | - | - | 70,000,000 | 70,000,000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10,040,400 | - | 783,827,691 | - | - | - | 793,868,091 |
기타특수관계자: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 | - | - | - | 70,000,000 | 70,000,000 |
키움증권(주) | 38,540,000 | - | - | - | - | - | 38,540,000 |
(주)다우와키움 | - | - | - | - | 15,119,100 | - | 15,119,100 |
(주)사람인에이치알 | - | - | 109,090 | - | - | - | 109,090 |
합계 | 247,601,350 | 27,700,000 | 814,158,781 | 8,000,000 | 266,471,100 | 631,055,737 | 1,994,986,968 |
<전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수익거래 | ||
---|---|---|---|
매출 | 임대료수익 | 합계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 | - | - |
(주)다우기술 | 14,219,000 | - | 14,219,000 |
삼성에스디에스(주) | 7,700,000 | - | 7,700,000 |
LG전자(주) | 777,000 | - | 777,000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 | 68,729,998 | 68,729,998 |
기타특수관계자: | |||
(주)다우인큐브 | 75,190,000 | - | 75,190,00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740,000 | - | 1,740,000 |
(주)케이티 | 19,003,070 | - | 19,003,070 |
(주)다우와키움 | 100,000 | - | 100,000 |
(주)알바인 | 509,090 | - | 509,090 |
(주)사람인에이치알 | 1,257,818 | - | 1,257,818 |
(주)에이쓰리씨큐리티 | 138,000 | - | 138,000 |
(주)이머니 | 50,000 | - | 50,000 |
(주)미래테크놀로지 | 430,000 | - | 430,000 |
합계 | 121,113,978 | 68,729,998 | 189,843,976 |
<전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비용거래 | ||||||
---|---|---|---|---|---|---|---|
매입 | 유/무형자산 취득 |
지급수수료 | 수선비 | 임차료 | 기타비용 등 | 합계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 | - | 33,107,000 | - | - | - | 33,107,000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10,822,200 | - | 765,478,347 | - | - | - | 776,300,547 |
기타특수관계자: | |||||||
(주)다우기술 | 336,795 | 201,000,000 | 720,000 | 9,000,000 | 257,250,911 | 280,980,000 | 749,287,706 |
삼성에스디에스(주) | - | - | - | - | - | 60,000,000 | 60,000,000 |
LG전자(주) | - | - | - | - | - | 60,000,000 | 60,000,00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 - | - | - | - | 60,000,000 | 60,000,000 |
(주)케이티 | - | - | - | - | - | 91,542,901 | 91,542,901 |
(주)다우인큐브 | - | - | - | - | - | 56,010,000 | 56,010,000 |
키움증권(주) | 28,160,000 | - | - | - | - | - | 28,160,000 |
(주)다우와키움 | - | - | - | - | 20,006,100 | 2,746,500 | 22,752,600 |
(주)이머니 | - | - | - | - | - | 10,155,000 | 10,155,000 |
합계 | 39,318,995 | 201,000,000 | 799,305,347 | 9,000,000 | 277,257,011 | 621,434,401 | 1,947,315,754 |
18.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원)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예치금 | 정기예금 | 합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합계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 | - | - | - | - | - | 32,452,200 | - | 32,452,200 |
(주)다우기술 | 1,215,500 | - | - | - | 1,215,500 | 420,000 | 79,842,629 | - | 80,262,629 |
삼성에스디에스(주) | 21,670,000 | - | - | - | 21,670,000 | 8,867,492 | - | - | 8,867,492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 | 13,291,666 | - | - | 13,291,666 | 1,466,740 | 134,291,933 | 100,000,000 | 235,758,673 |
기타특수관계자: | |||||||||
(주)다우인큐브 | 209,000 | - | - | - | 209,000 | - | - | - | - |
키움증권(주) | 16,500,000 | - | - | 136,485,178 | 152,985,178 | 7,189,600 | - | - | 7,189,600 |
(주)키움저축은행 | - | - | - | 23,221,173,201 | 23,221,173,201 | - | - | - | - |
(주)다우와키움 | - | - | 159,000,000 | - | 159,000,000 | - | 3,774,540 | - | 3,774,540 |
(주)미래테크놀로지 | 13,200,000 | - | - | - | 13,200,000 | - | - | - | - |
합계 | 52,794,500 | 13,291,666 | 159,000,000 | 23,357,658,379 | 23,582,744,545 | 17,943,832 | 250,361,302 | 100,000,000 | 368,305,134 |
<전기말> | (단위: 원)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보증금 | 정기예금 | 합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합계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12,100,000 | - | - | - | 12,100,000 | - | - | - | - |
(주)다우기술 | 3,267,000 | - | - | - | 3,267,000 | - | 68,018,970 | - | 68,018,970 |
삼성에스디에스(주) | 2,585,000 | - | - | - | 2,585,000 | 22,503,397 | - | - | 22,503,397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 | 13,291,666 | - | - | 13,291,666 | 2,319,680 | 150,635,555 | 100,000,000 | 252,955,235 |
기타특수관계자: | |||||||||
키움증권(주) | - | - | - | 3,106,604,757 | 3,106,604,757 | 5,315,200 | 1,429,082 | - | 6,744,282 |
(주)키움저축은행 | - | - | - | 23,244,866,933 | 23,244,866,933 | - | - | - | - |
키움인베스트먼트(주) | - | - | - | - | - | - | 70,056,360 | - | 70,056,360 |
(주)다우와키움 | - | - | 159,000,000 | - | 159,000,000 | - | 2,650,670 | - | 2,650,670 |
(주)미래테크놀로지 | 6,600,000 | - | - | - | 6,600,000 | - | - | - | - |
합계 | 24,552,000 | 13,291,666 | 159,000,000 | 26,351,471,690 | 26,548,315,356 | 30,138,277 | 292,790,637 | 100,000,000 | 422,928,914 |
18.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의 기업활동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단기급여 | 201,800,001 | 662,450,004 |
퇴직급여 | 21,485,334 | 14,791,667 |
합 계 | 223,285,335 | 677,241,671 |
19. 약정사항과 우발사항
19.1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회사의 자산
당반기말 현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당사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담보를 제공받은 자 | 담보제공내역 | 담보설정일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
우리은행 | 종업원 생활안정자금 차입금 담보제공 | 2009-07-10 | 정기예금 | 1,000,000,000 |
종업원 우리사주대출 담보제공 | 2014-01-20 | 정기예금 | 500,000,000 | |
합 계 | 1,500,000,000 |
당사는 상기 종업원 차입금에 대해 상기 담보와 더불어 신용보강을 위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2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반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제공자 | 한도금액 | 실행금액 | 보증내역 |
---|---|---|---|
서울보증보험 | - | 539,971,480 | 이행지급보증 |
19.3 보험가입현황
당반기말 현재 보험에 가입된 주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보험의 종류 | 보험가입자산 | 부보금액 | 보험회사 |
---|---|---|---|
전자기기보험 | 전산설비 외 | 9,939,402,795 | 현대해상 |
배상책임보험 | 인증사업손해보상 | 2,000,000,000 | 현대해상 |
배상책임보험 | 피싱해킹 금융사기보상보험 | 3,000,000 | 현대해상 |
배상책임보험 | 보안서버사업손해배상 | $1,000,000 | 현대해상 |
화재보험 | 사무실시설/집기비품 외 | 939,623,000 | 동부화재 |
상기 보험이외에 서울보증보험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19.4 소송사건
당사는 당반기말 현재 1건의 소송사건(소송가액: 4,838,709원)에 피고로 제소되어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동 소송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 현금흐름표
20.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동일합니다.
20.2 당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대체 | 527,700,000 | 1,700,597,133 |
장기금융상품 유동성대체 | 3,000,000,000 | - |
유형자산취득 미지급금 | 30,000,000 | - |
20.3 영업활동 현금흐름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ㆍ비용의 조정 내역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감가상각비 | 623,594,593 | 679,177,862 |
무형자산상각비 | 574,869,343 | 500,262,286 |
종업원급여 | - | 11,491,800 |
대손상각비 | 129,000,000 | (55,500,000) |
퇴직급여 | 144,918,582 | 178,671,090 |
법인세비용 | 879,452,516 | 795,022,323 |
외화환산이익 | - | (2,201,304) |
외화환산손실 | 1,081,396 | - |
이자수익 | (394,421,715) | (407,328,975) |
유형자산처분이익 | (2,012,000) | - |
합 계 | 1,956,482,715 | 1,699,595,082 |
(2) 자산ㆍ부채의 변동 내역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매출채권 | (855,109,449) | (418,639,165) |
미수금 | 8,342,603 | (51,631,312) |
선급금 | 142,616,002 | (153,346,982) |
선급비용 | (587,857,182) | (581,747,628) |
재고자산 | 3,419,048 | (51,081,154) |
장기선급비용 | 373,768 | 371,715 |
보증금 | (73,700,901) | 15,211,881 |
매입채무 | (128,834,441) | 221,609,145 |
미지급금 | (599,396,466) | (409,264,091) |
선수금 | (2,615,085) | 166,880,882 |
예수금 | 448,470 | (20,485,610) |
미지급비용 | 19,514,931 | 31,059,056 |
선수수익 | 1,426,709,366 | 1,438,101,788 |
이연법인세부채 | (61,029,070) | - |
퇴직금의 지급 | 62,834,510 | (59,830,622) |
사외적립자산의증감 | (11,325,137) | - |
임대보증금 | - | (50,000,000)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9,419,676 | - |
합 계 | (646,189,357) | 77,207,903 |
21. 영업부문
21.1 당사는 제공하는 용역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각 부문의 재무정보를 내부관리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보고영업부문을 인증사업, 솔루션사업 및 기타부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1.2 당반기 및 전반기의 영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원) |
구 분 | 인증사업 | 솔루션사업 | 기타부대사업 | 합 계 |
---|---|---|---|---|
영업수익 | 13,974,695,787 | 1,948,375,111 | 1,492,804,557 | 17,415,875,455 |
영업비용 | 11,150,137,163 | 1,414,453,703 | 1,113,271,946 | 13,677,862,812 |
부문이익 | 2,824,558,624 | 533,921,408 | 379,532,611 | 3,738,012,643 |
<전반기>
(단위: 원) |
구 분 | 인증사업 | 솔루션사업 | 기타부대사업 | 합 계 |
---|---|---|---|---|
영업수익 | 12,876,862,034 | 1,588,019,703 | 1,237,549,273 | 15,702,431,010 |
영업비용 | 10,218,640,122 | 1,533,015,215 | 1,416,986,185 | 13,168,641,523 |
부문이익 | 2,658,221,912 | 55,004,488 | (179,436,912) | 2,533,789,488 |
당사의 보고영업부문별 자산, 부채 및 당기순이익 정보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부문별 자산 및 부채 총액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21.3 지역별 부문정보
국내매출이 총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부문별 공시대상이 아니므로 지역별 부문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22. 배당금
당반기 및 전반기 배당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반기 | 전반기 |
---|---|---|
보통주배당금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35원(7%) 전기 30원(6%) |
943,775,000 | 798,993,000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 사항
(1)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율 | |
---|---|---|---|---|---|
2016년 반기 | K-IFRS 별도 | 매출채권 | 3,043,244 | 378,169 | 12.4% |
K-IFRS 연결 | 매출채권 | 3,043,244 | 378,169 | 12.4% | |
2015년 | K-IFRS 별도 | 매출채권 | 2,188,134 | 249,169 | 11.4% |
K-IFRS 연결 | 매출채권 | 2,188,134 | 249,169 | 11.4% | |
2014년 | K-IFRS 별도 | 매출채권 | 1,982,721 | 259,799 | 13.1% |
K-IFRS 연결 | 매출채권 | 1,982,721 | 261,318 | 13.1% | |
2013년 | K-IFRS 별도 | 매출채권 | 2,449,424 | 569,610 | 23.3% |
K-IFRS 연결 | 매출채권 | 2,560,686 | 574,997 | 22.5% |
(2)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2016년 반기 (제18기 반기) |
2015년 (제17기) |
2014년 (제16기) |
2013년 (제15기) |
||||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 249,169 | 249,169 | 259,799 | 261,318 | 569,610 | 574,997 |
544,078 |
547,244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351,089) | (351,089) |
(13,044) |
(13,044)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13,044 |
13,044 |
||||||
③ 기타증감액(제각) | 351,089 | 351,089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29,000 | 129,000 | (10,631) | (12,149) | 41,278 | 37,409 |
38,576 |
40,797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78,169 | 378,169 | 249,169 | 249,169 | 259,799 | 261,318 |
569,610 |
574,997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당사는 대손경험율을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으로 하여 세법상 장부에는 1%의 대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18기 반기말 | 17기말 | 16기말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1 ~ 6개월 | - | - | - | - | - | - |
7 ~ 12개월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상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
---|---|---|---|---|---|---|
구 분 | 18기 반기말 | 17기말 | 16기말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
30일 미만 | 64,801,621 | - | 27,218,163 | - | 80,864,627 | - |
30일~60일 | 14,151,640 | - | 37,119,993 | - | 72,484,662 | - |
60일~90일 | 12,918,542 | - | 4,465,773 | - | 23,529,996 | - |
90일~120일 | 3,204,193 | - | 5,880,639 | - | 2,916,426 | - |
120일 초과 | 342,767,878 | - | 169,699,704 | - | 169,741,323 | - |
소계 | 437,843,874 | - | 244,384,272 | - | 349,537,034 | - |
다. 재고자산 현황
(1) 품목별 재고자산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구 분 | 2016년 반기 (제18기 반기) |
2015년 (제17기) |
2014년 (제16기) |
|||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K-IFRS 별도 | K-IFRS 연결 | |||
인증사업부 | 상품 | 스마트카드 | 6,754 | 6,754 | 6,902 | 6,902 | 7,332 | 7,332 |
상품 | 스마트카드리더기 | 9,312 | 9,312 | 9,312 | 9,312 | 9,312 | 9,312 | |
상품 | USB KEY | 251 | 251 | 252 | 252 | 252 | 252 | |
상품 | 지문보안토큰 | 28,737 | 28,737 | 32,008 | 32,008 | 23,549 | 23,549 | |
상품 | 스마트보안토큰 | 10,997 | 10,997 | 10,997 | 10,997 | 10,997 | 10,997 | |
소 계 | 56,052 | 56,052 | 59,471 | 59,471 | 51,442 | 51,442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0.08% | 0.08% | 0.09% | 0.09% | 0.09% | 0.09%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0.2회 | 10.2회 | 10.5회 | 10.5회 | 7.4회 | 7.4회 |
주)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에스지서비스에는 재고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및 연결이 동일합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가) 실사일자 및 실사방법
당사는 매분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장기체화재고, 진부화재고 또는 손상재고
당사는 2016년 6월말 기준 순실현가능가치에 기초한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12,796천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당사는 반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담보제공 내역이 없습니다.
라. 금융상품 공정가치
(단위: 원) |
구분 | 당반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71,662,993 | 2,271,662,993 | 5,559,928,768 | 5,559,928,768 |
단기금융상품 | 33,500,000,000 | 33,500,000,000 | 28,540,000,000 | 28,540,000,000 |
매출채권 | 2,665,075,345 | 2,665,075,345 | 1,938,965,896 | 1,938,965,896 |
유동성장기대여금 | 175,523,273 | 175,523,273 | 181,679,992 | 181,679,992 |
미수금 | 3,144,890 | 3,144,890 | 8,342,603 | 8,342,603 |
미수수익 | 302,636,830 | 302,636,830 | 330,219,468 | 330,219,468 |
장기금융상품 | 1,440,465,470 | 1,440,465,470 | 3,873,924,831 | 3,873,924,831 |
매도가능금융자산 | 3,798,796,200 | 3,798,796,200 | 433,670,800 | 433,670,800 |
장기대여금 | 296,210,010 | 296,210,010 | 408,893,298 | 408,893,298 |
보증금 | 793,259,578 | 793,259,578 | 719,558,677 | 719,558,677 |
금융자산 합계 | 45,246,774,589 | 45,246,774,589 | 41,995,184,333 | 41,995,184,333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1,350,169,533 | 1,350,169,533 | 1,478,151,034 | 1,478,151,034 |
미지급금 | 840,839,807 | 840,839,807 | 1,419,738,915 | 1,419,738,915 |
미지급비용 | 338,747,302 | 338,747,302 | 322,383,805 | 322,383,805 |
금융부채 합계 | 2,529,756,642 | 2,529,756,642 | 3,220,273,754 | 3,220,273,754 |
(1)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기업은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연결기업은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종료일 분류를 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서열체계에 대한 양적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 (단위: 원)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365,125,400 | - | - | 3,365,125,400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80,920 | 2,270,782,073 | - | 2,271,662,993 |
단기금융상품 | - | 33,500,000,000 | - | 33,500,000,000 |
매출채권 | - | - | 2,665,075,345 | 2,665,075,345 |
유동성장기대여금 | - | - | 175,523,273 | 175,523,273 |
미수금 | - | - | 3,144,890 | 3,144,890 |
미수수익 | - | 302,636,830 | - | 302,636,830 |
장기금융상품 | - | 1,440,465,470 | - | 1,440,465,470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433,670,800 | 433,670,800 |
장기대여금 | - | - | 296,210,010 | 296,210,010 |
보증금 | - | - | 793,259,578 | 793,259,578 |
자산 합계 | 3,366,006,320 | 37,513,884,373 | 4,367,214,206 | 45,246,774,589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1,350,169,533 | 1,350,169,533 |
미지급금 | - | - | 840,839,807 | 840,839,807 |
미지급비용 | - | - | 338,747,302 | 338,747,302 |
부채 합계 | - | - | 2,529,756,642 | 2,529,756,642 |
<전기말> | (단위: 원) |
구분 | 수준1 | 수준2 | 수준3 | 합계 |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51,150 | 5,558,777,618 | - | 5,559,928,768 |
단기금융상품 | - | 28,540,000,000 | - | 28,540,000,000 |
매출채권 | - | - | 1,938,965,896 | 1,938,965,896 |
단기대여금 | - | - | ||
유동성장기대여금 | - | - | 181,679,992 | 181,679,992 |
미수금 | - | - | 8,342,603 | 8,342,603 |
미수수익 | - | 330,219,468 | - | 330,219,468 |
장기금융상품 | - | 3,873,924,831 | - | 3,873,924,831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433,670,800 | 433,670,800 |
장기대여금 | - | - | 408,893,298 | 408,893,298 |
보증금 | - | - | 719,558,677 | 719,558,677 |
자산 합계 | 1,151,150 | 38,302,921,917 | 3,691,111,266 | 41,995,184,333 |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부채: | ||||
매입채무 | - | - | 1,478,151,034 | 1,478,151,034 |
미지급금 | - | - | 1,419,738,915 | 1,419,738,915 |
미지급비용 | - | - | 322,383,805 | 322,383,805 |
부채 합계 | - | - | 3,220,273,754 | 3,220,273,754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 18기(당기) 반기 | 한영회계법인 | - | - |
제 17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제 16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제 18기(당기) 반기 | 한영회계법인 | - | - |
제 17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제 16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 |
한영회계법인은 당사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제18기 반기 검토를 수행하였고, 반기 검토결과 반기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 18기(당기) | 한영회계법인 | [별도]반기검토,[연결]반기검토 [별도]기말감사 [연결]기말감사 내부회계 |
10(별도반기검토). 8(연결반기검토) 20 14 6 |
200 380 185 75 |
제 17기(전기) | 한영회계법인 | [별도]반기검토,[연결]반기검토 [별도]기말감사 [연결]기말감사 내부회계 |
10(별도반기검토). 8(연결반기검토) 20 14 6 |
160(분반기검토) 653(기말감사) |
제 16기(전전기) | 한영회계법인 | 분 반기 검토 (별도/연결) 기말감사 (별도/연결) 내부회계 |
50 | 696 |
주) 2016년도(제18기)의[별도]반기검토,[연결]반기검토에 투입된 시간은 총 200시간이며, [별도]기말감사,[연결]기말감사, 내부회계의 총소요시간은 연간 추정시간입니다.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 18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
제 17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제 16기(전전기) | - | - | - | - | - |
- | - | - | - | -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04월 28일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제14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2012년 05월 10일 안진회계법인을 지정받았습니다.
2014년 4월 30일에는 2014(제 16기)회계연도부터 2016(제 18기)회계연도까지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내부통제
당사는 현재 상법과 정관 및 당사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합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 내부통제사항 및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운영 및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부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회계관리제도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제점 또는 개선방안 등
- 해당사항 없음
2)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검토의견 |
제18기 | 한영회계법인 | - |
제17기 | 한영회계법인 | 외부감사인은 2015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며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제16기 | 한영회계법인 | 외부감사인은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결과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2인의 상근이사, 3인의 사외이사, 4인의 비상근이사 등 9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합니다.
구분 | 의결사항 |
---|---|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
3.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
4. 주주총회의 소집 | |
5. 영업보고서의 승인 | |
6.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 | |
7.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
8. 신주의 발행 및 사채의 발행 | |
9. 준비금의 자본전입 | |
10.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1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
12. 중간배당의 결정 | |
13.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
14.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 소규모 분할합병 | |
15. 주요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 |
1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
(1) 정관의 변경 | |
(2)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
(3) 다른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 |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의 양수 | |
(4)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
(5) 이사, 감사의 해임 | |
(6) 자본의 감소, 주식의 소각 | |
(7)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 |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 |
(9)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
(10)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11)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 | |
(12) 주식의 분할 등 관련법령 상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 |
2. 보통결의 사항 | |
(1) 이사, 감사의 선임 | |
(2) 이사·감사의 보수 | |
(3) 재무제표의 승인 | |
(4) 주식배당 결정 | |
(5) 기타 관련 법령상 보통결의를 요하는 사항 | |
3. 특수결의 사항 | |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
(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 |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
1.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
3. 경영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 | |
4. 자본금의 10% 이상의 중요한 자산의 취득, 처분 | |
5. 자본금의 10% 이상의 자금의 도입 및 신규 담보제공, 채무보증 | |
6. 이사회규정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
7.자본금의 10% 이상의 타법인 출자, 출자지분 처분 | |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
1.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 |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사외이사 현황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이원경 | 한국외국어대 경영대학원 석사 | 없음 | 부 | |
(주)탭온북스 CTO | ||||
키움제4호기업인수목적(주) 대표이사 | ||||
김광원 | 82.02 부산대학교 전기기계공학 학사 | 없음 | 부 | |
82~94 한국아이비엠(주) | ||||
95~96 한국인포믹스(주) 지사장 | ||||
97~01 한국인포믹스(주) 사장 | ||||
02~03 (주)제이피디인터넷 사장 | ||||
04~09 케이아이에스정보통신(주) 사장 | ||||
09~10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부사장 그룹 CIO | ||||
10~12 (주)코밴 사장 | ||||
(주)KIS정보통신 대표이사 | ||||
이태희 | 73.02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졸업 | 없음 | 부 | |
(주) 피어리스 교육문화 대표이사 |
(4)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2015연도]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2015-1 | 2015. 3. 3 | 의결1. 2015년 경영계획 승인 의결2. 제16기 결산재무제표 승인 의결3. 영업보고서 승인 의결4. 이사 후보자 추천 의결5. 이사 보수한도 승인 의결6. 감사 보수한도 승인 의결7.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의결8. 특수관계인 거래 승인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2015-2 | 2015.5.29 | 의결1. 자기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
2015-3 | 2015.7.24 | 의결1. 타법인 출자의 건 | 가결 | |
2015-4 | 2015.9.7 | 보고 1. 15년 3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보고 2. 1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2016연도]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2016-1 | 2016.1.4 | 보고1. 2015년 제4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의결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가결 |
|
2016-2 | 2016.1.29 | 보고1. 2016년 제1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보고2. 2015년 경영실적 보고 의결1. 제17기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결2. 제1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의결3. 2016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 - 가결 가결 가결 |
|
2016-3 | 2016.3.2 | 보고1. 2016년 제2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보고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의결1.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의결2. 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의결3. 감사 후보자 추천의 건 의결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결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의결6.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의결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의 건 의결8. 특수관계인 거래 승인의 건 |
-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2016-4 | 2016.6.2 | 보고1. 2016년 제3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보고2. 201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의결1. 타법인 출자의 건 |
- - 가결 |
|
2016-5 | 2016.9.2 | 보고1. 2016년 제4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보고2. 2016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
|
2016-6 | 2016.10.13 | 보고1.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5)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당사는 2013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3인(양승훈,김광원,최광춘)을 선임하였습니다. 2014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양승훈 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이원경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2015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는 최광춘 사외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해 이태희 사외이사가 선임되었고 김광원 사외이사는 재선임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는 김광원 사외이사, 이원경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최광춘 (출석률: 0% ) |
김광원 (출석률: 90%) |
이원경 (출석률: 80% ) |
이태희 (출석률: 89%) |
|||
찬 반 여 부 | ||||||
2015-01 | 2015. 3. 3 | 보고.2014년 제5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불참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
보고. 2014년 경영실적 보고 | 불참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 불참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
의결1. 2015년 경영계획 승인 | 불참 | 찬성 | 찬성 | |||
의결2. 제16기 결산재무제표 승인 | 불참 | 찬성 | 찬성 | |||
의결3. 영업보고서 승인 | 불참 | 찬성 | 찬성 | |||
의결4. 이사 후보자 추천 | 불참 | 찬성 | 찬성 | |||
의결5. 이사 보수한도 승인 | 불참 | 찬성 | 찬성 | |||
의결6. 감사 보수한도 승인 | 불참 | 찬성 | 찬성 | |||
의결7.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불참 | 찬성 | 찬성 | |||
의결8. 특수관계인 거래 승인 | 불참 | 찬성 | 찬성 | |||
2015-02 | 2015.5.29 | 보고. 2015년 제1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원안접수 | 불참 | 원안접수 | |
보고. 201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원안접수 | 불참 | 원안접수 | |||
의결1. 자기주식 처분의 건 | - | 찬성 | 불참 | 찬성 | ||
2015-03 | 2015.7.24 | 보고. 2015년 제2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
의결1. 타법인 출자의 건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5-04 | 2015.9.7 | 보고 1. 15년 3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 | 불참 | 원안접수 | 불참 |
보고 2. 1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불참 | 원안접수 | 불참 | |||
2016-1 | 2016.1.4 | 보고1. 2015년 제4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의결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6-2 | 2016.1.29 | 보고1. 2016년 제1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 | 원안접수 | 불참 | 원안접수 |
보고2. 2015년 경영실적 보고 | 원안접수 | 불참 | 원안접수 | |||
의결1. 제17기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불참 | 찬성 | |||
의결2. 제1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불참 | 찬성 | |||
의결3. 2016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불참 | 찬성 | |||
2016-3 | 2016.3.2 | 보고1. 2016년 제2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보고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
의결1.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2. 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3. 감사 후보자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6.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8. 특수관계인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6-4 | 2016.6.2 | 보고1. 2016년 제3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
보고2. 201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
의결1. 타법인 출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6-5 | 2016.9.2 | 보고1. 2016년 제4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
보고2. 2016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원안접수 | |||
2016-6 | 2016.10.13 | 의결1.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6)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현재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 이사의 독립성
1) 사외이사 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 등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선임배경, 추천인 등 기재
사외이사 | 선임배경 | 추천인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
---|---|---|---|---|
김광원 | 관련업종 전문가 | 이사회 | 이사회 | 없음 |
이태희 | 관련업종 전문가 | 이사회 | 이사회 | 없음 |
이원경 | 관련업종 전문가 | 이사회 | 이사회 | 없음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홍승욱 감사에서 홍경식 감사로 감사를 변경, 홍경식 감사의 2013년 9월 16일 사임으로 인하여 신양호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16년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는 신양호 감사의 임기 만료로 인해 최병용 감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신임 감사 변경으로 감사의 업무감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과 관련된 당사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구성 |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상근 1명 |
선임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
임기 및 보선 |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직무 및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보수 및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
(2)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최병용 | 국민대 법학과 학사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사외이사 한국정보인증 감사 |
부 | 상근 |
(3) 감사의 독립성
감사 성명 | 선임시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회사와의 거래 |
---|---|---|---|
최병용(상근) | 이사회 | 관계없음 | 없음 |
(4)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운영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감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해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정관 조항 |
---|---|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5)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2015연도]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2015-01 | 2015. 3. 3 | 2015년 경영계획 승인 | 가결 | |
제16기 결산재무제표 승인 | 가결 | |||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
이사 후보자 추천 | 가결 | |||
이사 보수한도 승인 | 가결 | |||
감사 보수한도 승인 | 가결 |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 가결 | |||
특수관계인 거래 승인 | 가결 | |||
2015-02 | 2015.5.29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
2015-03 | 2015.7.24 | 타법인 출자의 건 | 가결 | |
2015-04 | 2015.9.7 | 의결 안건 없음(보고 1. 15년 3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보고 2. 1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2016연도]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2016-1 | 2016.1.4 | 보고1. 2015년 제4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가결 | |
의결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2016-2 | 2016.1.29 | 보고1. 2016년 제1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 | |
보고2. 2015년 경영실적 보고 | - | |||
의결1. 제17기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의결2. 제1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의결3. 2016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2016-3 | 2016.3.2 | 보고1. 2016년 제2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 | |
보고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 - | |||
의결1.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
의결2. 이사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
의결3. 감사 후보자 추천의 건 | 가결 | |||
의결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의결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의결6.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의결7.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의 건 | 가결 | |||
의결8. 특수관계인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16-4 | 2016.6.2 | 보고1. 2016년 제3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 | |
보고2. 201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의결1. 타법인 출자의 건 | 가결 | |||
2016-5 | 2016.9.2 | 보고1. 2016년 제4차 이사회 의사록 보고 | - | |
보고2. 2016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
2016-6 | 2016.10.13 | 의결1. 유상증자 신주발행의 건 |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33조 (이사의 선임)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 채택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투표제의 경우 2016년 3월 24일에 있었던 제 17기 주주총회에서 상법에 따른 전자투표제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였으며,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의 행사는 없었습니다.
라. 경영권경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영권 경쟁은 없었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다우기술 | 최대주주 | 보통주 | 8,400,658 | 31.15 | 8,400,658 | 31.15 | - |
고성학 | 특별관계자 | 보통주 | 10,000 | 0.04 | 10,000 | 0.04 | - |
계 | 보통주 | 8,410,658 | 31.19 | 8,410,658 | 31.19 | - | |
우선주 | - | - | - | - | - |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1)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2016.10.13일 기준)
당사 최대주주는 ㈜다우기술이며, 그 지분율은 8,400,658주(31.15%)로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8,410,658주(31.19%)입니다.
(2) 최대주주의 연혁
1986.01 1994.05 1997.08 2001.01 2005.11 2006.08 2006.11 2006.11 2006.11 2007.06 2007.09 2007.11 2007.12 2008.01 2008.02 2008.02 2008.04 2008.05 2008.06 2008.06 2008.07 2008.12 2009.01 2009.08 2010.01 2010.03 2010.09 2011.02 2011.07 2011.09 2012.08 2013.09 2014.03 2014.04 2014.07 2015.12 2015.12 2015.12 2016.01 2016.04 |
㈜다우기술 설립 장외등록(증권업협회) 기업공개(한국거래소) 키움닷컴증권㈜ 설립 ㈜ 사람인HR 계열사 추가 다우인터넷㈜이 다우와키움㈜으로 사명변경 ㈜다반테크의 물적분할로 인한 ㈜다우엑실리콘의 계열사 편입 ㈜성보데이타시스템과 디지털아카이빙 사업 제휴 RedHat과 오픈소스 솔루션 사업 제휴 체결 Salesforce.com과 CRM 사업 제휴 백본 소프트웨어와 사업 제휴 체결 다오과기(대련)유한공사 계열사 추가 Daou Hongkong Limited 계열사 추가 유니텔네트웍스㈜ 계열사 제외(흡수합병) ㈜아키프로넷디자인 계열사 제외 ㈜테라스테크놀로지와 사업제휴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계열사 추가 건우투자자문(상해)유한공사 계열사 추가 ㈜테라스테크놀로지 흡수합병 Enterprise DB와 사업 제휴 체결 ㈜테라스테쿠노로지 계열사 추가 McAfee, PNP Secure와 사업 제휴 체결 PG사업 시작 매크로임팩트와 사업 제휴 체결 전자복권사업 시작 본점소재지 변경 '스마트 프로세스' 출시 ㈜알바인 설립 ㈜키다리스튜디오 설립 웹-모바일 잇는 기업용 SNS '오피스톡' 출시 씨네이십일아이㈜의 판권사업등 영업양수 ㈜지앤제이 소규모 합병 차세대그룹웨어 '다우오피스' 출시 다오과기(대련)유한공사 계열사 제외 인크로스 주식회사의 배달맛집 사업 등 영업양수 SK네트웍스서비스(주)의 B2B 메시징서비스 영업양수 (주)위드웹의 B2C메시징 사업 영업양수 (주)소프트센으로 IBM 및 Jennifer 총판사업 영업양도 콘텐츠사업부문 분할로 (주)키다리이엔티 설립 델피넷(주) 흡수합병 |
(3) 최대주주의 임원현황 (2016.10.13일 기준)
직 명 (상근여부) |
등기임원 여부 |
성 명 | 생년월일 | 약 력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부사장 (상근) |
등기임원 | 김윤덕 | 1961.04 | 중앙대학원 컴퓨터공학 한국 Informix |
대표이사 | 2003.01.01~ | 2018.03.23 |
사장 (상근) |
등기임원 | 김영훈 | 1958.01 | 美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BA 유니텔네트웍스㈜대표이사 다우기술 대표이사 |
고문 | 2008.03.14~ | 2018.03.23 |
사외이사 (비상근) |
등기임원 | 윤문석 | 1951.07 | 서울대학교 응용물리학과(석사) Oracle Korea 회장 Symantec Korea 사장 Teradata Korea 사장 |
사외이사 | 2014.03.21 ~ |
2017.03.24 |
감사 (상근) |
등기임원 | 이진우 | 1952.02 | 하나대투 상근감사 세이에셋자산운용 상근감사 아이엠투자증권 상근감사 |
감사 | 2016.03.25 ~ |
2019.03.24 |
(4) 최대주주의 대표자
직 명 (상근여부) |
등기임원 여부 |
성 명 | 생년월 | 약력 | 담당업무 |
---|---|---|---|---|---|
부사장 (상근) |
등기임원 | 김윤덕 | 1961.04 | 중앙대학원 컴퓨터공학 한국 Informix |
대표이사 |
(5) 재무현황 (2016.6.30일 기준)
당사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6년 반기말 |
---|---|
자산총계 | 734,442 |
부채총계 | 249,621 |
자본총계 | 484,821 |
매출액 | 129,224 |
영업이익 | 11,445 |
당기순이익 | 22,214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6) 사업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은 1986.01.09일 설립되었으며, 1997.08.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분야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SI) 및 컨설팅, IT 아웃소싱, 인터넷 서비스 등입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08년 03월 28일 | 에스케이텔레콤 외 1인 | 2,100,000 | 9.74% | - |
2010년 10월 12일 | 다우기술 외 2인 | 11,564,950 | 53.63% | - |
2014년 02월 04일 | 다우기술 외 2인 | 11,564,950 | 42.89% | 코스닥 상장으로 인한 유상증자 |
2014년 11월 18일 | 다우기술 외 2인 | 11,431,950 | 42.40% | - |
2015년 02월 09일 | 다우기술 외 4인 | 11,649,950 | 43.20% | 특수관계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2015년 03월 03일 | 다우기술 외 4인 | 11,681,950 | 43.32% | 특수관계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2015년 03월 06일 | 다우기술 외 3인 | 11,194,450 | 41,52% | 관계회사 보유 주식 전량 매도 |
2015년 03월 25일 | 다우기술 외 2인 | 9,431,450 | 34.98% | 관계회사 보유 주식 전량 매도 |
2015년 08월 06일 | 다우기술 외 2인 | 9,406,691 | 34.88% |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 |
2015년 09월 04일 | 다우기술 외 2인 | 9,376,691 | 34.77% |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 |
2015년 09월 14일 | 다우기술 외 2인 | 9,336,691 | 34.63% |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 |
2015년 09월 14일 | 다우기술 외 2인 | 9,316,691 | 34.55% |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 |
2015년 09월 18일 | 다우기술 외 2인 | 9,266,691 | 34.37% |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 |
2015년 09월 23일 | 다우기술 외 2인 | 8,505,899 | 31.54% | 최대주주 주식 매도 |
2015년 10월 02일 | 다우기술 외 1인 | 8,475,658 | 31.43% |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 |
2015년 10월 07일 | 다우기술 외 1인 | 8,410,658 | 31.19% | 최대주주 주식 매도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다우기술 | 8,400,658 | 31.15% | - |
삼성에스디에스(주) | 2,000,000 | 7.42% | - | |
LG전자(주) | 2,000,000 | 7.42% |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00,000 | 7.42%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제출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7,592 | 99.97% | 11,932,354 | 44.25% | - |
※ 201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제출일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주식사무
구분 | 내용 |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주주명부 폐쇄시기 | 매년 1월1일부터 1월 7일까지 |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8종)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02-3774-3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
공고게재 신문 |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g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합병 또는 개칭이 있는 경우 그 승계신문)에 게재한다. |
바.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주)
종 류 | 16년 4월 | 16년 5월 | 16년 6월 | 16년 7월 | 16년 8월 | 16년 9월 | |
보통주 | 최 고 | 9,770 | 9,740 | 8,790 | 8,300 | 9,410 | 7,900 |
최 저 | 9,260 | 8,520 | 7,200 | 7,800 | 7,680 | 9.090 | |
평 균 | 9,573 | 9,155 | 8,098 | 8,109 | 9,140 | 8,588 | |
거래량 | 일 최고 | 490,962 | 540,297 | 442,226 | 343,121 | 6,207,247 | 681,170 |
일 최저 | 102,869 | 73,005 | 89,772 | 84,743 | 99,828 | 99,806 | |
월간 | 4,411,101 | 4,206,478 | 4,497,707 | 3,120,373 | 21,367,636 | 4,758,216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김상준 | 남 | 1964년 06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다우기술 영업본부 상무(02.04~11.12) 한국정보인증(주) 경영본부장(12.01~15.12) 한국정보인증(주) 대표이사(16.1~현재) |
- | - | 12.03~현재 | 2018년 03월 29일 |
최종민 | 남 | 1967년 04월 | 사내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솔루션서비스사업본부 본부장 | 한국 EMC 컴퓨터시스템즈(02.3~12.2) 다우기술(12.3~14.12) 한국정보인증(주) 통합인증기술연구소 연구소장(15.1~15.12) 한국정보인증(주) 솔수션서비스사업본부 본부장(16.1~현재) |
- | - | 15.01~현재 | - |
임인혁 | 남 | 1965년 11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인증사업본부장 | 한국정보인증㈜ 솔루션사업단 이사(13.07~ 15.12) 한국정보인증(주) 인증사업본부장(16.1~현재) |
- | - | 13.07~현재 | 2019년 03월 23일 |
김영표 | 남 | 1958년 05월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획조정실장(14.1~현재) | - | - | 14.03~현재 | 2017년 03월 26일 |
홍석진 | 남 | 1965년 02월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삼성에스디에스(주) 경영지원총괄 마케팅그룹장(상무)(02.09~현재) | - | - | 08.03~현재 | 2017년 03월 29일 |
강승원 | 남 | 1967년 07월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LG전자 정보전략FD 담당(현) | - | - | 15.03~현재 | 2018년 03월 24일 |
박건원 | 남 | 1962년 04월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다우인큐브 전무 이매진스 대표이사(현) |
- | - | 14.03~현재 | 2017년 03월 26일 |
이태희 | 남 | 1949년 09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피어리스 전무이사 (주)피어리스 교육문화재단 대표이사(현) |
- | - | 15.3~현재 | 2017년 03월 24일 |
김광원 | 남 | 1955년 05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주)코밴 사장 (주)KIS정보통신 대표이사 |
- | - | 13.03~현재 | 2017년 03월 27일 |
이원경 | 남 | 1963년 04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주)탭온북스 CTO 키움제4호기업인수목적(주) 대표이사(현) |
- | - | 14.03~현재 | 2017년 03월 26일 |
최병용 | 남 | 1953년 02월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 | 키움증권 상근감사 키움인베스트먼트(주) 사외이사 |
- | - | 16.03~현재 | 2019년 03월 23일 |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관리직 |
남 |
6 |
|
|
|
6 |
5.0 |
232,081,349 |
38,680,225 |
|
관리직 |
여 |
4 |
|
|
|
4 |
6.5 |
134,924,994 |
33,731,249 |
|
영업직 |
남 |
21 |
|
1 |
|
22 |
5.8 |
936,488,192 |
42,567,645 |
|
영업직 |
여 |
10 |
|
1 |
|
11 |
4.9 |
298,143,684 |
27,103,971 |
|
연구직 |
남 |
24 |
|
1 |
|
25 |
3.8 |
836,462,913 |
33,458,517 |
|
연구직 |
여 |
3 |
|
|
|
3 |
7.4 |
123,040,011 |
41,013,337 |
|
합 계 |
68 |
|
3 |
|
71 |
|
2,561,141,143 |
36,072,410 |
|
주1) 임원, 사외이사, 감사 제외
주2) 연간급여총액(2016년 1월 1일 ~ 2016년 9월 30일)
주3) 직원수는 기준일 재직자 수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9 | 900 | - |
감사 | 1 | 200 | -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6 |
267,083,335 |
44,513,889 | - |
사외이사 |
3 |
54,000,000 |
18,000,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59,193,548 |
59,193,548 |
- |
계 |
10 |
380,276,883 |
38,027,688 |
- |
주1) 등기이사 6명 중 기타비상무이사 4명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2) 보수총액(2016년 1월 1일 ~ 2016년 9월 30일)
주3) 1인당 평균보수액 = (보수총액/인원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 | - | - |
사외이사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계 | - | - | - |
<표2>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으며, 또한 결산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등의 현황
당사는 2016년 10월 13일 현재 ㈜다우기술이 최대주주로 있으며 그룹내 상장사
7개사(당사 포함), 비상장사 18개사 총 25개사의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 기업집단 및 소속 회사의 명칭
(1) 기업집단의 명칭 : 다우키움그룹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구 분 | 회 사 수 | 회 사 명 | 업 종 |
상 장 | 7 | ㈜다우기술 ㈜다우데이타 ㈜다우인큐브 키움증권㈜ ㈜사람인HR 한국정보인증㈜ ㈜미래테크놀로지 |
소프트웨어개발 외 소프트웨어개발, 유통 외 컴퓨터 H/W의 개발, 제조 외 온라인증권거래 외 인터넷을 통한 구인 구직사업 공인인증서비스 및 솔루션 판매 외 금융솔루션 연구/개발 |
비 상 장 | 18 |
㈜다우와키움 ㈜이머니 키움인베스트먼트㈜ Daou Hongkong Limited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다우재팬㈜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키움자산운용 인도네시아 ㈜키다리스튜디오 키움에셋플래너㈜ ㈜키움저축은행 에스지서비스㈜ 다우베트남(유) |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창업중소기업투자 투자 SW 연구 및 개발, IT 아웃소싱, 부동산컨설팅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 집합투자업 증권업 집합투자업 SNG 게임개발 및 판매 보험대리업 상호저축은행업 콜마케팅, 인증서 신청서 접수 등 투자 컨설팅, 소프트웨어 솔루션 컨설팅 |
나. 계열회사의 지분현황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단위 :%)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
㈜이머니 | ㈜다우 데이타 |
㈜다우 기술 |
㈜다우 인큐브 |
㈜다우와 키움 |
㈜사람인 HR |
사람인HS | 한국정보인증 | 미래테크놀로지 | ㈜이매진스 | 키움에셋플래너 | 키다리이엔티 | 키움 증권㈜ |
키움인베스 트먼트(주) |
키움투자자산운용 | 키움저축은행 |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
Daou Hong kong Limited |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
이머니 | 54.82 | ||||||||||||||||||
다우데이타 | 18.35 | ||||||||||||||||||
다우기술 | 37.85 | 3.57 | |||||||||||||||||
다우인큐브 | 9.23 | 49.32 | 5.90 | ||||||||||||||||
다우와키움 | 16.02 | 48.54 | 0.96 | ||||||||||||||||
사람인HR | 2.58 | 6.27 | 32.21 | 5.42 | 1.93 | 2.92 | |||||||||||||
사람인HS | 100.0 | ||||||||||||||||||
한국정보인증 | 31.15 | ||||||||||||||||||
미래테크놀로지 | 29.67 | 33.89 | |||||||||||||||||
이매진스 | 33.33 | 25.00 | 41.67 | ||||||||||||||||
키움에셋플래너 | 100.00 | ||||||||||||||||||
키다리이엔티 | 100.00 | ||||||||||||||||||
키움증권 | 47.70 | ||||||||||||||||||
키움인베스트먼트 | 90.67 | 0.95 | |||||||||||||||||
키움투자자산운용 | 100.00 | ||||||||||||||||||
키움저축은행 | 100.00 | ||||||||||||||||||
키다리스튜디오 | 100.00 | ||||||||||||||||||
에스지서비스 | 100.00 | ||||||||||||||||||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
69.99 | ||||||||||||||||||
키움자산운용 인도네시아 |
99.92 | ||||||||||||||||||
다우홍콩유한회사 | 56.58 | 43.42 | |||||||||||||||||
다우(대련)과기개발유한공사 | 100.00 | ||||||||||||||||||
나미빌딩주차장관리유한공사 | 100.00 | ||||||||||||||||||
다우재팬 | 99.98 | ||||||||||||||||||
다우베트남(유) | 100.00 |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겸직임원 | 겸직회사 | 비고 | ||
---|---|---|---|---|
성명 | 직위 | 회사명 | 직위 | |
박건원 | 이사 | 이매진스 | 대표이사 |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6년 10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에스지서비스(주) (비상장) |
2008년 11월 21일 | 고객서비스 향상, 콜마케팅 강화 | 153 | 60,000 | 100% | 787 | - | - | - | 60,000 | 100% | 787 | 634 | -14 |
(주)에이쓰리시큐리티 (비상장) |
2009년 10월 01일 | 솔루션사업강화 | 975 | 81,636 | 19.80% | 432 | - | - | - | 81,636 | 19.80% | 432 | 8,395 | 35 |
Nok Nok Labs, Inc (비상장) |
2015년 08월 28일 | 해외사업 정보 공유 및 기술제휴 | 2,359 | 1,000,000 | 1.91% | 2,359 | - | - | - | 1,000,000 | 1.91% | 2,359 | 12,113 | -10,780 |
사람인HR (상장) |
2016년 06월 02일 | 단순 투자 | 3,579 | - | - | - | 225,092 | 3,579 | - | 225,092 | 1.94% | 3,579 | 72,172 | 8,688 |
합 계 | 1,141,636 | - | 3,578 | 225,092 | 3,579 | - | 1,366,728 | - | 7,157 | 93,314 | -2,071 |
주1) Nok Nok Labs, Inc 당기순손익은 2015년 평균환율 1,131.50원을 적용하였으며, 총자산은 2015년 12월 31일 환율 1,177.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재무현황 : 2015.12.31 기준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이해관계자와의 매출 매입거래
<당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수익거래 | |||
---|---|---|---|---|
매출 | 임대료수익 | 이자수익 | 합계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2,776,500 | 2,776,500 | ||
(주)다우기술 | 15,075,000 | 15,075,000 | ||
삼성에스디에스(주) | 120,540,000 | 120,540,000 | ||
LG전자(주) | 738,000 | 738,000 |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72,499,998 | 72,499,998 | ||
기타특수관계자: | ||||
(주)다우인큐브 | 190,000 | 190,000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2,090,000 | 2,090,000 | ||
(주)NSHC | ||||
키움증권(주) | 37,330,000 | 33,974,751 | 71,304,751 | |
(주)키움저축은행 | 13,829,236 | 273,751,801 | 287,581,037 | |
키움투자자산운용(주) | 100,000 | 100,000 | ||
(주)다우와키움 | 104,000 | 104,000 | ||
(주)사람인에이치알 | 3,300,000 | 3,300,000 | ||
(주)에이쓰리씨큐리티 | 218,000 | 218,000 | ||
(주)이머니 | 150,000 | 150,000 | ||
(주)미래테크놀로지 | 22,430,000 | 22,430,000 | ||
합계 | 218,870,736 | 72,499,998 | 307,726,552 | 599,097,286 |
<당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비용거래 | ||||||
---|---|---|---|---|---|---|---|
매입 | 유/무형자산 취득 |
지급수수료 | 수선비 | 임차료 | 기타비용 등 | 합계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29,502,000 | 29,502,000 | |||||
(주)다우기술 | 163,715,077 | 27,700,000 | 720,000 | 8,000,000 | 251,352,000 | 421,055,737 | 872,542,814 |
삼성에스디에스(주) | 35,305,873 | 70,000,000 | 105,305,873 | ||||
LG전자(주) | 70,000,000 | 70,000,000 |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10,040,400 | 783,827,691 | 793,868,091 | ||||
기타특수관계자: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70,000,000 | 70,000,000 | |||||
키움증권(주) | 38,540,000 | 38,540,000 | |||||
(주)다우와키움 | 15,119,100 | 15,119,100 | |||||
(주)사람인에이치알 | 109,090 | 109,090 | |||||
합계 | 247,601,350 | 27,700,000 | 814,158,781 | 8,000,000 | 266,471,100 | 631,055,737 | 1,994,986,968 |
<전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수익거래 | ||
---|---|---|---|
매출 | 임대료수익 | 합계 | |
최상위지배기업: | |||
(주)다우데이타 |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68,729,998 | 68,729,998 | |
기타특수관계자: | |||
(주)다우기술 | 14,219,000 | 14,219,000 | |
(주)다우인큐브 | 75,190,000 | 75,190,000 | |
삼성에스디에스(주) | 7,700,000 | 7,700,000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1,740,000 | 1,740,000 | |
(주)케이티 | 19,003,070 | 19,003,070 | |
LG전자(주) | 777,000 | 777,000 | |
(주)다우와키움 | 100,000 | 100,000 | |
(주)알바인 | 509,090 | 509,090 | |
(주)사람인에이치알 | 1,257,818 | 1,257,818 | |
(주)에이쓰리씨큐리티 | 138,000 | 138,000 | |
(주)이머니 | 50,000 | 50,000 | |
(주)미래테크놀로지 | 430,000 | 430,000 | |
합계 | 121,113,978 | 68,729,998 | 189,843,976 |
<전반기> | (단위: 원) |
특수관계자 | 비용거래 | ||||||
---|---|---|---|---|---|---|---|
매입 | 유/무형자산 취득 |
지급수수료 | 수선비 | 임차료 | 기타비용 등 | 합계 | |
최상위지배기업: | |||||||
(주)다우데이타 | 33,107,000 | 33,107,000 |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10,822,200 | 765,478,347 | 776,300,547 | ||||
기타특수관계자: | |||||||
(주)다우기술 | 336,795 | 201,000,000 | 720,000 | 9,000,000 | 257,250,911 | 280,980,000 | 749,287,706 |
삼성에스디에스(주) | 60,000,000 | 60,000,000 | |||||
LG전자(주) | 60,000,000 | 60,000,000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60,000,000 | 60,000,000 | |||||
(주)케이티 | 91,542,901 | 91,542,901 | |||||
(주)다우인큐브 | 56,010,000 | 56,010,000 | |||||
키움증권(주) | 28,160,000 | 28,160,000 | |||||
(주)다우와키움 | 20,006,100 | 2,746,500 | 22,752,600 | ||||
(주)사람인에이치알 | |||||||
(주)이머니 | 10,155,000 | 10,155,000 | |||||
합계 | 39,318,995 | 201,000,000 | 799,305,347 | 9,000,000 | 277,257,011 | 621,434,401 | 1,947,315,754 |
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내역
<당반기말> | (단위: 원)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보증금 | 예치금 | 정기예금 | 합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합 계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데이타 | 32,452,200 | 32,452,200 | ||||||||
(주)다우기술 | 1,215,500 | 1,215,500 | 420,000 | 79,842,629 | 80,262,629 | |||||
삼성에스디에스(주) | 21,670,000 | 21,670,000 | 8,867,492 | 8,867,492 | ||||||
LG전자(주) |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13,291,666 | 13,291,666 | 1,466,740 | 134,291,933 | 100,000,000 | 235,758,673 | ||||
기타특수관계자: | ||||||||||
(주)다우인큐브 | 209,000 | 209,000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키움증권(주) | 16,500,000 | 136,485,178 | 152,985,178 | 7,189,600 | 7,189,600 | |||||
(주)키움저축은행 | 23,221,173,201 | 23,221,173,201 | ||||||||
키움인베스트먼트(주) | ||||||||||
(주)다우와키움 | 159,000,000 | 159,000,000 | 3,774,540 | 3,774,540 | ||||||
(주)이머니 | ||||||||||
(주)미래테크놀로지 | 13,200,000 | 13,200,000 | ||||||||
합계 | 52,794,500 | 13,291,666 | 159,000,000 | 23,357,658,379 | 23,582,744,545 | 17,943,832 | 250,361,302 | 100,000,000 | 368,305,134 |
<전기> | (단위: 원)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보증금 | 정기예금 | 합계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합계 | |
당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주)다우기술 | 3,267,000 | 3,267,000 | 68,018,970 | 68,018,970 | |||||
(주)다우데이타 | 12,100,000 | 12,100,000 | |||||||
삼성에스디에스(주) | 2,585,000 | 2,585,000 | 22,503,397 | 22,503,397 | |||||
종속기업: | |||||||||
에스지서비스(주) | 13,291,666 | 13,291,666 | 2,319,680 | 150,635,555 | 100,000,000 | 252,955,235 | |||
기타특수관계자: | |||||||||
키움증권(주) | 3,106,604,757 | 3,106,604,757 | 5,315,200 | 1,429,082 | 6,744,282 | ||||
(주)키움저축은행 | 23,244,866,933 | 23,244,866,933 | |||||||
키움인베스트먼트(주) | 70,056,360 | 70,056,360 | |||||||
(주)다우와키움 | 159,000,000 | 159,000,000 | 2,650,670 | 2,650,670 | |||||
(주)미래테크놀로지 | 6,600,000 | 6,600,000 | |||||||
합계 | 24,552,000 | 13,291,666 | 159,000,000 | 26,351,471,690 | 26,548,315,356 | 30,138,277 | 292,790,637 | 100,000,000 | 422,928,914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 및 그 진행상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의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2016-03-24) |
제1호 의안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1주당 배당 현금 35원)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임인혁 이사 선임의 건(신규선임) 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광원이사 선임의 건(재선임) 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원경이사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최병용 감사 신규선임)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원안대로 승인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2015-03-25) |
-제1호 의안 : 제 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기타 비상무이사 강승원, 사내이사 김상준, 사외이사 김광원, 사외이사 이태희) -제3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원안대로 승인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2014-03-27) |
-제1호 의안 : 제15기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기타 비상무이사-허흥범,박건원,김영표,홍석진) (사외이사-이원경) -제3호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원안대로 승인 |
2013년 1차 임시주주총회 (2013-9-16) |
제1호의안 : 정관변경 |
가결 |
원안대로 |
제14기 |
제1호의안 : 제14기(2012.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원안대로 |
2012년 1차 임시주주총회 (2012-11-08) |
제1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가결 |
원안대로 |
제13기 |
제1호의안 : 제13기(2011.1.1 ~ 12.31) 재무제표승인의 건 |
가결 |
원안대로 |
3. 우발부채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파밍 사기 등에 의해 인증서 재발급에 대한 피해액에 대해 4,839천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8월 17일 원고 패소로 종국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2016년 09월 07일 원고측에서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화단위: 천원) |
사건번호 |
원고 |
피고 |
소송가액 |
소송내용 |
서울중앙지법 2014나58060 |
이진희외 57인 |
당사 외 20인 |
4,839 |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한 집단소송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6년 10월 13일 | (단위 :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다. 채무보증현황
제출일 현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당사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담보를 제공받은 자 | 담보제공내역 | 담보설정일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우리은행 | 종업원 생활안정자금 차입금 담보제공 | 2009-07-10 | 정기예금 | 1,000,000,000 |
종업원 우리사주대출 담보제공 | 2014-01-20 | 정기예금 | 500,000,000 | |
합 계 | 1,500,000,000 |
라. 채무인수 약정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채무인수 약정현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 그 밖에 우발채무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제재현황 및 그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6년 06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기업공개 (코스닥시장상장) |
2014년 01월 24일 | 9,720 | *DR센터 구축-3,600 *해외 PKI 인프라 구축 및 기반설비-6,120 |
*DR센터 구축- 1.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구매-1억 6천 2.임차료 - 385만/월 3.전용회선료-107만/월 |
-DR센터 구축 진행중 -해외 PKI 인프라 구축 및 기반설비 사업 지연 |
주1) DR센터 구축 자금 중 임차료, 전용회선료는 2015년 7월부터 매월 비용 발생합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