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9월 09일


2016년 09월 02일 최초 제출한 증권신고서(합병)에 대하여, 금번 자진정정에 따른 정정 보완사항은 '굵은 파란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합병)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9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의 정정 사항은 'Ⅵ.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제1부 합병의 개요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1 합병비율 평가 요약
자진정정 (정정 전 주1) (정정 후 주1)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1.1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의 비교목적 공시
자진정정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2)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2.1.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3) (정정 후 주3)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2.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4)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2.2.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5) (정정 후 주5)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2.2.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6) (정정 후 주6)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2.2.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의 산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7) (정정 후 주7)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2.1.2 시장 현황 및 전망
     (2) 시장규모 및 전망 (다) 국내시장
자진정정 (정정 전 주8) (정정 후 주8)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3 수익가치의 추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9) (정정 후 주9)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4 매출액의 추정
     (1) 제품매출의 추정 (가)TFT Detector(직접)("이하 직접방식") 매출의 추정 2) 판매단가 추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10) (정정 후 주10)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4 매출액의 추정
     (1) 제품매출의 추정 (나)TFT Detector(간접)("이하 간접방식") 매출의 추정 1) 매출 수량 추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11) (정정 후 주11)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4 매출액의 추정
     (1) 제품매출의 추정 (나)TFT Detector(간접)("이하 간접방식") 매출의 추정 2) 판매단가 추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12) (정정 후 주12)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4 매출액의 추정
     (1) 제품매출의 추정 (다) 맘모 매출의 추정 1)매출 수량 추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13) (정정 후 주13)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4 매출액의 추정
     (1) 제품매출의 추정 (다) 맘모 매출의 추정 2)판매단가 추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14) (정정 후 주14)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5 매출원가의 추정
     (1) 제품매출원가의 추정 (나) 노무비 및 제조경비의 추정 1)인건비성 비용 추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15) (정정 후 주15)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16) (정정 후 주16)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1) 인건비성 비용
자진정정 (정정 전 주17) (정정 후 주17)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3) 고정비성 비용 추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18) (정정 후 주18)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8 법인세비용의 추정
자진정정 (정정 전 주19) (정정 후 주19)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3.9 순운전자본의 추정
     (7) 미지급금
자진정정 (정정 전 주20) (정정 후 주20)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4.1 주식가치 산정 결과
자진정정 (정정 전 주21) (정정 후 주21)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3. 평가의 결과 3.3.4.2 민감도 분석결과
자진정정 (정정 전 주22) (정정 후 주22)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4. 평가의 방법 4.3 본질가치 분석방법
자진정정 (정정 전 주23) (정정 후 주23)
Ⅵ. 투자위험요소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기타위험 다.(1)
자진정정 (정정 전 주24) (정정 후 주24)
Ⅵ. 투자위험요소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기타위험 다.(2)
자진정정 (정정 전 주25) (정정 후 주25)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자진정정 (정정 전 주26) (정정 후 주26)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합병회사 부분)
Ⅰ. 회사의 개요
     2. 회사의 연혁 다. 최대주주의 변동
자진정정 (정정 전 주27) (정정 후 주27)
Ⅲ.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자진정정 (정정 전 주28) (정정 후 주28)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자진정정 (정정 전 주29) (정정 후 주29)
Ⅵ. 주주에 관한 사항
     2. 최대주주의 관련사항
자진정정 (정정 전 주30) (정정 후 주30)


(정정 전 주1)

3.1 합병비율 평가 요약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2,100 해당사항 없음
나. 본질가치(주2) 해당사항 없음 13,102
다. 자산가치 1,945 2,866
라.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4,239
마. 상대가치(주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바. 합병가액/1주(주4) 2,100 13,102
사. 합병비율(주5) 1 6.2390476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9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4) 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2,100원이며, 이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며 피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인 바, 1주당 액면가액을 동일하게 환산할 경우 합병비율은 1:31.1952380입니다.


(정정 후 주1)

3.1 합병비율 평가 요약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2,100 해당사항 없음
나. 본질가치(주2) 해당사항 없음 13,102
다. 자산가치 1,945 2,738
라.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6,719
마. 상대가치(주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바. 합병가액/1주(주4) 2,100 13,102
사. 합병비율(주5) 1 6.2390476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4) 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2,100원이며, 이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며 피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인 바, 1주당 액면가액을 동일하게 환산할 경우 합병비율은 1:31.1952380입니다.


(정정 전 주2)

3.1.1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의 비교목적 공시

(단위: 원)
본질가치 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적용 비율
구 분 내 용
1:9 적용 시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 13,102
합병비율 6.2390476
1:1.5 적용 시(주1)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 9,690
합병비율 4.6142857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규정에 따라 1:1.5의 비율을 적용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비고
가. 본질가치 9,690 [나 + (다 X 1.5)]÷2.5
나. 자산가치 2,866
다. 수익가치 14,239
라.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출하지 아니함
마. 합병가액/1주 9,690


(정정 후 주2)

3.1.1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의 비교목적 공시

(단위: 원)
본질가치 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적용 비율
구 분 내 용
1:2.865 적용 시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 13,102
합병비율 6.2390476
1:1.5 적용 시(주1)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 11,127
합병비율 5.2985714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규정에 따라 1:1.5의 비율을 적용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비고
가. 본질가치 11,127 [나 + (다 X 1.5)]÷2.5
나. 자산가치 2,738
다. 수익가치 16,719
라.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출하지 아니함
마. 합병가액/1주 11,127


(정정 전 주3)

3.2.1.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전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합병으로 합병기일 이후 6개월 혹은 1년간 합병법인의 전환사채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정정 후 주3)

3.2.1.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인 2016년 6월 20일이며, 이하 동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전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합병으로 합병기일 이후 6개월 혹은 1년간 합병법인의 전환사채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정정 전 주4)

3.2.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고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9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가. 본질가치 [(나X1+다X9)÷10] 13,102
나. 자산가치 2,866
다. 수익가치 14,239
라. 상대가치(주1) 해당사항 없음
마. 합병가액/1주(주2) 13,102


(정정 후 주4)

3.2.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고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가. 본질가치 [(나X1+다X2.8653.865] 13,102
나. 자산가치 2,738
다. 수익가치 16,719
라. 상대가치(주1) 해당사항 없음
마. 합병가액/1주(주2) 13,102


(정정 전 주5)

3.2.2.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피합병법인이 속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산가치에 비하여 수익가치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를 통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9(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정 후 주5)

3.2.2.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피합병법인이 속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산가치에 비하여 수익가치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를 통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정 전 주6)

(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
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주1) 11,516,199,895
B. 조정항목(a - b) 7,034,031,668
 a. 가산항목 7,438,626,240
    (1) 자기주식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증가액(주2) 667,273,500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 증가액(주2) 3,321,067,967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주3) 3,450,284,773
 b. 차감항목 404,594,572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주4) 24,831,181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주5) 214,168,612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주6) 165,594,779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감소액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18,550,231,563
D. 발행주식총수(주7) 6,471,626
E. 1주당 자산가치 (C ÷ D)(주3) 2,866

(Source : 피합병법인의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신주인수권 행사,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일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주인수권 행사 2016-04-01 357,143,000 2,210,787,84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16-05-12 12,726,500 90,021,23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증자 2016-05-19 100,000,000 900,000,000
전환상환우선주 전환(*1) 2016-05-23 180,000,00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16-06-07 17,404,000 120,258,888
합계 667,273,500 3,321,067,967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1)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는 K-IFRS 상 금융부채로 분류되었으며, 전환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주3) 피합병법인은 2015년 1월 22일 액면금액 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주당 3,5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며, 2016년 4월 1일자로 액면금액 25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합병가액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3,500원) 이상일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이 확실시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 및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2009.6)"의 붙임2의 문단11 "비업무용자산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환가능증권 (CB,BW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전환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수를 산출하고 최종 주당가치를 산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합병당사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합병비율 평가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순자산 증가액을 반영하였으며,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될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될 주식수 산정 시, 피합병법인의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따라 행사가격 및 행사주식수가 조정될 수 있으나, 합병 완료시까지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순자산 증가액 및 발행주식총수 증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주식수
행사 가능 주식수 714,286
주당 행사가격 3,500
행사로 인해 증가할 자본 2,500,001,00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또한 피합병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2016년 중 행사기간이 도래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주식매수선택권 보유자라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확실시되므로 상기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수적인 관점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 협의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을 평가목적 상 합병비율 평가시 순자산 증가액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예정인 주식수를 발행주식수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순자산 증가액 및 발행주식총수 증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합계
행사 가능 주식수 15,840 59,136 62,617 104,000 241,593
주당 행사가격 4,261 4,261 4,261 3,500 -
행사로 인해 증가할 자본 67,494,240 251,978,496 266,811,037 364,000,000 950,283,773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실질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주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주6)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중 장부가액이 순자산가액을 하회하여 차감 반영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좌, 원)
회사명 출자주식수 지분율 장부가액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 차감 금액
비투지코리아(주)(*1) 12,240 3.9% 200,001,600 85,606,821 114,394,779
메디퓨처(주)(*2) 100,000 1.8% 30,000,000 - 30,000,000
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3) 4 1.5% 20,000,000 - 20,000,000
성남시민프로축구단(*3) 120 0.1% 1,200,000 - 1,200,000
합계 251,201,600 85,606,821 165,594,779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피투자회사에 대한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은 2015년말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상 순자산금액에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2015년말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상 순자산가액이 부(-)의 금액이므로,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을 "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2015년말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을 보수적으로 "0"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주7) 상기 (주3)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 및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2009.6)"의 붙임2의 문단11" 규정에 근거하여 합병당사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합병비율 평가시 신주인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발행될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주식수에 신주인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수 증가를 반영한 후 발행주식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식수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주식수 5,515,747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주식수 714,28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주식수 241,593
발행주식총수 6,471,626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후 주6)

(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
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주1) 11,516,199,895
B. 조정항목(a - b) 3,583,746,895
 a. 가산항목 3,988,341,467
    (1) 자기주식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증가액(주2) 667,273,500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 증가액(주2) 3,321,067,967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b. 차감항목 404,594,572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주3)
24,831,181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주4)
214,168,612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주5)
165,594,779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감소액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15,099,946,790
D. 발행주식총수(주6)
5,515,747
E. 1주당 자산가치 (C ÷ D) 2,738

(Source : 피합병법인의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신주인수권 행사,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일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주인수권 행사 2016-04-01 357,143,000 2,210,787,84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16-05-12 12,726,500 90,021,23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증자 2016-05-19 100,000,000 900,000,000
전환상환우선주 전환(*1) 2016-05-23 180,000,00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16-06-07 17,404,000 120,258,888
합계 667,273,500 3,321,067,967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1)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는 K-IFRS 상 금융부채로 분류되었으며, 전환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주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실질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주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주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중 장부가액이 순자산가액을 하회하여 차감 반영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좌, 원)
회사명 출자주식수 지분율 장부가액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 차감 금액
비투지코리아(주)(*1) 12,240 3.9% 200,001,600 85,606,821 114,394,779
메디퓨처(주)(*2) 100,000 1.8% 30,000,000 - 30,000,000
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3) 4 1.5% 20,000,000 - 20,000,000
성남시민프로축구단 120 0.1% 1,200,000 - 1,200,000
합계 251,201,600 85,606,821 165,594,779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피투자회사에 대한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은 2015년말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상 순자산금액에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2015년말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상 순자산가액이 부(-)의 금액이므로,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을 "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2015년말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을 보수적으로 "0"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6)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발행주식총수입니다.


(정정 전 주7)

(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3.3.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금액
가.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가치 30,216,108,916
나. 영구현금흐름의 영업가치 66,532,412,064
다. 영업가치 (다=가+나) 96,748,520,980
라. 비영업자산 가치 759,622,087
마. 기업가치 (마=다+라) 97,508,143,067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5,360,201,178
사. 수익가치 (사=마-바) 92,147,941,889
아. 발행주식수(주1) 6,471,626
자. 1주당 수익가치 (원) 14,239

(주1) 상기 "3.2.2.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 (주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 및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2009.6)"의 붙임2의 문단11 규정"에 근거하여 합병당사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합병비율 평가시 신주인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순자산 증가액 및 발행될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주식수에 신주인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수 증가를 반영한 후 발행주식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식수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주식수 5,515,747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주식수 714,28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주식수 241,593
발행주식총수 6,471,626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후 주7)

(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3.3.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금액
가.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가치 30,287,570,704
나. 영구현금흐름의 영업가치 66,532,412,064
다. 영업가치 (다=가+나) 96,819,982,768
라. 비영업자산 가치 759,622,087
마. 기업가치 (마=다+라) 97,579,604,855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5,360,201,178
사. 수익가치 (사=마-바) 92,219,403,677
아. 발행주식수(주1) 5,515,747
자. 1주당 수익가치 (원) 16,719

(주1)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발행주식총수입니다.

(정정 전 주8)

[국내 디지털 X-ray 디텍터 2016년 전망(2015-2018)]


이미지: [국내 디지털 X-ray 디텍터 2016년 전망(2015-2018)]

[국내 디지털 X-ray 디텍터 2016년 전망(2015-2018)]

(주) So: X-ray Detector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19


(정정 후 주8)

[국내 디지털 X-ray 디텍터 2016년 전망(2015-2018)]


이미지: [국내 디지털 X-ray 디텍터 2016년 전망(2015-2018)]

[국내 디지털 X-ray 디텍터 2016년 전망(2015-2018)]

(주)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정정 전 주9)

3.3.3.3 수익가치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세후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주1)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원가 14,148,494 14,653,980 16,861,973 27,515,255 31,634,218 35,044,601 39,240,031 42,457,940
매출총이익 9,485,629 9,567,871 13,335,301 19,821,156 28,483,368 33,212,142 38,887,819 43,125,488
판매비와관리비 8,119,211 8,907,447 11,842,739 13,684,968 15,206,662 16,244,271 17,131,116 17,889,118
영업이익 1,366,418 660,424 1,492,562 6,136,188 13,276,706 16,967,871 21,756,703 25,236,370
법인세수익(비용) 64,389 411,385 908,146 - (2,045,675) (2,994,736) (4,428,709) (5,440,324)
세후영업이익 1,430,807 1,071,809 2,400,708 6,136,188 11,231,031 13,973,135 17,327,994 19,796,046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후 주9)

3.3.3.3 수익가치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세후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주1)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원가 14,148,494 14,653,980 16,861,973 27,515,255 31,634,218 35,044,601 39,240,031 42,457,940
매출총이익 9,485,629 9,567,871 13,335,301 19,821,156 28,483,368 33,212,142 38,887,819 43,125,488
판매비와관리비 8,119,211 8,907,447 11,842,739 13,613,378 15,190,221 16,243,981 17,131,116 17,889,118
영업이익 1,366,418 660,424 1,492,562 6,207,778 13,293,147 16,968,161 21,756,703 25,236,370
법인세수익(비용) 64,389 411,385 908,146 - (2,050,302) (2,994,825) (4,428,709) (5,440,324)
세후영업이익 1,430,807 1,071,809 2,400,708 6,207,778 11,242,845 13,973,336 17,327,994 19,796,046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전 주10)

2) 판매단가 추정

판매단가는 세부 모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별 판매단가를 각각 추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은 달러 기준 판매단가를 추정한 후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판매단가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2%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직접방식의 경우 시장 내 경쟁자가 소수이며 피합병법인의 판매단가 교섭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의 단가 하락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직접방식의 평균 판매단가의 연평균 하락률은 1.8%입니다.

추정기간의 최초년도인 2016년의 판매단가는 2016년 중 실제 판매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단가에 단가 하락률인 2%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기간은 매년 단가 하락률인 2%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외화의 경우 미래 예상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정정 후 주10)

2) 판매단가 추정

판매단가는 세부 모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별 판매단가를 각각 추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은 달러 기준 판매단가를 추정한 후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판매단가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2%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직접방식의 경우 시장 내 경쟁자가 소수이며 피합병법인의 판매단가 교섭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의 단가 하락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직접방식의 평균 판매단가의 연평균 하락률은 1.8%입니다.

추정기간의 최초년도인 2016년의 판매단가는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실제 판매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최근 3년간 평균 판매단가에 단가 하락률인 2%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기간은 매년 단가 하락률인 2%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외화의 경우 미래 예상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정정 전 주11)

(*2) 추정수량은 EVS 3643과 EVS 4343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시장규모 대비 점유율을 산출한 후 이를 객관적인 시장자료 상의 중남미 등 기타 지역의 향후 예상 시장규모에 대입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산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달러, %, 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간접시장의 기타지역 시장규모(백만달러)(A) 126.8 136.4 146.9 157.9
평균 판매단가(B) 19,000 19,000 19,000 19,000
간접시장의 기타지역 시장규모(수량)(C=A/B) 6,676 7,176 7,732 8,311
시장점유율(D) 0.4% 0.4% 0.4% 0.4%
추정 수량(E=CxD) 25 26 29 3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시장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후 주11)

(*2) 추정수량은 EVS 3643과 EVS 4343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시장규모 대비 점유율을 산출한 후 이를 객관적인 시장자료 상의 중남미 등 기타 지역의 향후 예상 시장규모에 대입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산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달러, %, 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간접시장의 기타지역 시장규모(백만달러)(A) 126.8 136.4 146.9 157.9
평균 판매단가(B) 19,000 19,000 19,000 19,000
간접시장의 기타지역 시장규모(수량)(C=A/B) 6,676 7,176 7,732 8,311
시장점유율(D) 0.4% 0.4% 0.4% 0.4%
추정 수량(E=CxD) 25 26 29 31

(Source: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전 주12)

(나) TFT Detector(간접)(이하 "간접방식") 매출의 추정

2) 판매단가 추정

판매단가는 세부 모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별 판매단가를 각각 추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은 달러 기준 판매단가를 추정한 후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판매단가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3%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간접방식의 경우 시장 내 경쟁자가 직접방식 대비 다수이며 피합병법인의 판매단가 교섭력이 직접방식 대비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의 단가 하락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간접방식 중 매출실적이 있는 EVS 4343의 평균 판매단가의 연평균 하락률은 0.3%입니다.

추정기간의 최초년도인 2016년의 판매단가는 2016년 중 실제 판매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단가에 단가 하락률인 3%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신규로 출시되는 모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상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기간은 매년 단가 하락률인 3%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외화의 경우 미래 예상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정정 후 주12)

2) 판매단가 추정

판매단가는 세부 모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별 판매단가를 각각 추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은 달러 기준 판매단가를 추정한 후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판매단가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3%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간접방식의 경우 시장 내 경쟁자가 직접방식 대비 다수이며 피합병법인의 판매단가 교섭력이 직접방식 대비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의 단가 하락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간접방식 중 매출실적이 있는 EVS 4343의 평균 판매단가의 연평균 하락률은 0.3%입니다.

추정기간의 최초년도인 2016년의 판매단가는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실제 판매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최근 3년간 평균 판매단가에 단가 하락률인 3%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신규로 출시되는 모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상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기간은 매년 단가 하락률인 3%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외화의 경우 미래 예상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정정 전 주13)

1824C와 1824TD의 매출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국내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추정 내역
2016년 국내 시장규모(A)(*1)                      16,492
1824C, 1824TD의 국내 매출(B)(*2)                        5,910
국내 추정 시장점유율(=B/A) 35.8%


(정정 후 주13)

1824C와 1824TD의 매출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국내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추정 내역
2016년 국내 시장규모(A)(*1)                      16,492
1824C, 1824TD의 국내 매출액(B)(*2)                        5,910
국내 추정 시장점유율(=B/A) 35.8%


(정정 전 주14)

2) 판매단가 추정

판매단가는 세부 모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별 판매단가를 각각 추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은 달러 기준 판매단가를 추정한 후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판매단가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2%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맘모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시장 내 경쟁력과 판매단가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의 단가 하락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맘모의 경우 2015년부터 매출 실적이 발생하여 참고할 수 있는 과거 판매단가 하락률은 없습니다.

추정기간의 최초년도인 2016년의 판매단가는 2016년 중 실제 판매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단가에 단가 하락률인 2%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신규로 출시되는 모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상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기간은 매년 단가 하락률인 2%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외화의 경우 미래 예상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정정 후 주14)

2) 판매단가 추정

판매단가는 세부 모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별 판매단가를 각각 추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은 달러 기준 판매단가를 추정한 후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판매단가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2%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맘모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시장 내 경쟁력과 판매단가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의 단가 하락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맘모의 경우 2015년부터 매출 실적이 발생하여 참고할 수 있는 과거 판매단가 하락률은 없습니다.

추정기간의 최초년도인 2016년의 판매단가는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실제 판매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최근 3년간 평균 판매단가에 단가 하락률인 2%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신규로 출시되는 모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상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기간은 매년 단가 하락률인 2%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외화의 경우 미래 예상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정정 전 주15)

1) 인건비성 비용 추정

인건비성 비용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향후 인력계획 및 과거 연평균 급여 수준과 향후 급여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급여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인원(주1) 55 51 50 53 55 62 69 72
급여 1,888,109 1,806,884 1,865,008 2,058,674 2,231,732 2,611,370 3,010,825 3,261,116
1인당 연평균급여(주2) 34,381 35,199 37,300 38,904 40,577 42,119 43,635 45,293
제품매출 21,199,924 21,104,124 26,360,620 41,668,193 52,918,907 60,083,455 68,772,562 75,335,385
제품매출 대비 급여 비율 8.9% 8.6% 7.1% 4.9% 4.2% 4.3% 4.4% 4.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연평균인원은 제조에 기여하는 인원을 월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이며, 추정기간의 연평균인원은 피합병법인의 향후 인력계획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정정 후 주15)

1) 인건비성 비용 추정

인건비성 비용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향후 인력계획 및 과거 연평균 급여 수준과 향후 급여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급여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인원(주1) 55 51 50 53 55 62 69 72
급여 1,888,109 1,806,884 1,865,008 2,058,674 2,231,732 2,611,370 3,010,825 3,261,116
1인당 연평균급여(주2) 34,381 35,199 37,300 38,904 40,577 42,119 43,635 45,293
제품매출 21,199,924 21,104,124 26,360,620 41,668,193 52,918,907 60,083,455 68,772,562 75,335,385
제품매출 대비 급여 비율 8.9% 8.6% 7.1% 4.9% 4.2% 4.3% 4.4% 4.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연평균인원은 제조에 기여하는 인원을 월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입니다. 추정기간의 연평균인원은 추정기간동안 매출수량 추정치를 바탕으로 피합병법인의 인당 생산능력을 고려한 인력계획에 근거하였으며, 생산능력은 향후 설비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동안 생산능력 및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은 "3.3.3.7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기간동안 설비투자 계획을 고려한 인당 생산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명)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존 생산능력 2,640 2,880 2,760 3,360 3,360 3,360 3,360 3,360
생산능력 증가분 - - - 240 240 480 720 960
신규투자 고려 후 생산능력 2,640 2,880 2,760 3,600 3,600 3,840 4,080 4,320
인력계획 55 51 50 53 55 62 69 72
1인당 생산능력 48.1 56.1 55.2 68.0 65.5 61.9 59.1 6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전 주16)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판매비와관리비는 세부 비용항목을 원가동인별로 인건비성 비용, 변동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원가동인별 과거 실적 및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건비성 비용 2,317,851 2,194,179 2,397,454 2,751,790 3,001,136 3,300,455 3,628,295 3,983,450
변동비성 비용 370,276 439,445 1,244,745 1,183,883 1,503,540 1,707,100 1,953,976 2,140,440
고정비성 비용 4,985,114 5,601,733 7,453,549 8,854,416 9,606,427 10,160,582 10,445,675 10,731,510
감가상각비 등(주1) 445,970 672,090 746,991 894,879 1,095,559 1,076,134 1,103,170 1,033,718
합계 8,119,211 8,907,447 11,842,739 13,684,968 15,206,662 16,244,271 17,131,116 17,889,118
매출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 대비 비율 34.4% 36.8% 39.2% 28.9% 25.3% 23.8% 21.9% 20.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후 주16)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판매비와관리비는 세부 비용항목을 원가동인별로 인건비성 비용, 변동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원가동인별 과거 실적 및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건비성 비용 2,317,851 2,194,179 2,397,454 2,680,200 2,984,695 3,300,165 3,628,295 3,983,450
변동비성 비용 370,276 439,445 1,244,745 1,183,883 1,503,540 1,707,100 1,953,976 2,140,440
고정비성 비용 4,985,114 5,601,733 7,453,549 8,854,416 9,606,427 10,160,582 10,445,675 10,731,510
감가상각비 등(주1) 445,970 672,090 746,991 894,879 1,095,559 1,076,134 1,103,170 1,033,718
합계 8,119,211 8,907,447 11,842,739 13,613,378 15,190,221 16,243,981 17,131,116 17,889,118
매출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 대비 비율 34.4% 36.8% 39.2% 28.8% 25.3% 23.8% 21.9% 20.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전 주17)

(1) 인건비성 비용

급여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인원(주1) 29 31 37 43 46 49 52 55
급여 1,567,375 1,360,580 1,408,167 1,725,745 1,921,805 2,124,932 2,336,211 2,564,890
1인당 연평균급여(주2) 54,676 43,655 38,405 40,056 41,778 43,366 44,927 46,634
매출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 대비 급여 비율 6.6% 5.6% 4.7% 3.6% 3.2% 3.1% 3.0% 3.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연평균인원은 관리부서 인원을 월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이며, 추정기간의 연평균인원은 피합병법인의 향후 인력계획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추정기간의 1인당 연평균급여"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년 5월)"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최근 3년동안 급여 대비 비율의 평균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주식보상비용은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향후 예상 비용 인식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주식보상비용의 향
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퇴직급여 328,122 310,728 359,956 398,845 444,157 491,103 539,932 592,783
급여 대비 비율 20.9% 22.8% 25.6% 23.1% 23.1% 23.1% 23.1% 23.1%
복리후생비 365,289 480,140 534,978 555,610 618,733 684,130 752,152 825,777
급여 대비 비율 23.3% 35.3% 38.0% 32.2% 32.2% 32.2% 32.2% 32.2%
주식보상비용(주1) 57,065 42,731 94,353 71,590 16,441 290 - -
급여 대비 비율 3.6% 3.1% 6.7% 4.1% 0.9% 0.0% -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피합병법인은 분석기준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 추정시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2016년 이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회사의 성장과정에서 핵심인력을 유지 및 확보할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왔으며, 기업공개 이후부터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차수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10차 11차 12차
부여일 2014년 3월 28일 2015년 3월 30일 2016년 3월 30일
옵션가치 707 2,497 31
가득기간 2년 2년 2년
총부여수량 139,000 77,000 93,000
2015년말 수량 133,000 61,000 -
기대소멸율 18.3% 19.7% 19.7%
기대수량 108,660 48,959 74,642
총 비용인식액 76,828,975 122,229,885 2,323,60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상기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향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추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차 9,604 - - - -
11차 61,115 15,279 - - -
12차 871 1,162 290 - -
합계 71,590 16,441 290 -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후 주17)

(1) 인건비성 비용


급여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인원(주1) 29 31 37 43 46 49 52 55
급여 1,567,375 1,360,580 1,408,167 1,725,745 1,921,805 2,124,932 2,336,211 2,564,890
1인당 연평균급여(주2) 54,676 43,655 38,405 40,056 41,778 43,366 44,927 46,634
매출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 대비 급여 비율 6.6% 5.6% 4.7% 3.6% 3.2% 3.1% 3.0% 3.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연평균인원은 관리부서 인원을 월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입니다. 추정기간의 연평균인원은 추정기간동안 매출수량 추정치를 바탕으로 상장 이후 관리직 인원의 증가 및 국가별 영업 확장 전략을 담당할 현지 인력 증가 등을 고려한 향후 인력계획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추정기간의 1인당 연평균급여"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년 5월)"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최근 3년동안 급여 대비 비율의 평균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주식보상비용은 기준일 현재까지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결제형에 해당하여 향후 현금유출이 없어 비용 인식액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주식보상비용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퇴직급여 328,122 310,728 359,956 398,845 444,157 491,103 539,932 592,783
급여 대비 비율 20.9% 22.8% 25.6% 23.1% 23.1% 23.1% 23.1% 23.1%
복리후생비 365,289 480,140 534,978 555,610 618,733 684,130 752,152 825,777
급여 대비 비율 23.3% 35.3% 38.0% 32.2% 32.2% 32.2% 32.2% 32.2%
주식보상비용(주1) 57,065 42,731 94,353 - - - - -
급여 대비 비율 3.6% 3.1% 6.7% - - - -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분석기준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 추정시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2016년 이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추정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결제형에 해당하여 향후 현금유출이 없어 비용 인식액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정정 전 주18)

(*1) 인건비 추정 시  연평균인원은 연구개발부서 인원을 월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이며, 추정기간의 연평균인원은 피합병법인의 향후 인력계획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1인당 연평균급여예상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내 인건비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 후 주18)

(*1) 인건비 추정 시  연평균인원은 연구개발부서 인원을 월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입니다. 추정기간의 연평균인원은 피합병법인의 신제품 개발이 대부분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전담인력이 2018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1인당 연평균급여예상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내 인건비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 전 주19)

3.3.3.8 법인세비용의 추정

각 연도별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과세표준 1,301,765 (108,778) 2,397,181 5,122,811 16,986,010 21,708,429 27,835,186 32,287,018
산출세액 240,353 - 459,436 1,004,562 3,377,202 4,355,854 5,703,741 6,683,144
공제감면세액 649,940 809,932 1,113,902 1,347,966 1,517,498 1,633,368 1,677,642 1,737,395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618,086 762,783 1,106,736 1,330,560 1,500,566 1,620,244 1,677,642 1,737,395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31,854 47,149 7,166 17,406 16,932 13,124 - -
차감세액 - - - - 1,859,704 2,722,487 4,026,099 4,945,749
지방소득세(주1) - - - - 185,970 272,249 402,610 494,575
법인세비용(부담세액) - - - - 2,045,675 2,994,736 4,428,709 5,440,32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세무조정계산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5년 이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1)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은 과거 3개년 평균 세전영업이익 대비 과세표준 비율을 토대로 추정하였으며 추정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전영업이익(A) 1,366,418 660,424 1,492,562 6,136,188 13,276,705 16,967,871 21,756,703 25,236,370
과세표준(B) 1,301,765 (108,778) 2,397,181 5,122,811 16,986,010 21,708,429 27,835,186 32,287,018
비율(B/A)(주1) 95% (-)16% 161% 128% 128% 128% 128% 12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후 주19)

3.3.3.8 법인세비용의 추정

각 연도별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과세표준 1,301,765 (108,778) 2,397,181 5,214,402 17,007,043 21,708,801 27,835,186 32,287,018
산출세액 240,353 - 459,436 1,022,880 3,381,409 4,355,936 5,703,741 6,683,144
공제감면세액 649,940 809,932 1,113,902 1,347,966 1,517,498 1,633,368 1,677,642 1,737,395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618,086 762,783 1,106,736 1,330,560 1,500,566 1,620,244 1,677,642 1,737,395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31,854 47,149 7,166 17,406 16,932 13,124 - -
차감세액 - - - - 1,863,911 2,722,569 4,026,099 4,945,749
지방소득세(주1) - - - - 186,391 272,257 402,610 494,575
법인세비용(부담세액) - - - - 2,050,302 2,994,825 4,428,709 5,440,32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세무조정계산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5년 이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1)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은 과거 3개년 평균 세전영업이익 대비 과세표준 비율을 토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전영업이익(A) 1,366,418 660,424 1,492,562 6,207,778 13,293,146 16,968,161 21,756,703 25,236,370
이월결손금 공제전
과세표준(B)
1,301,765 (108,778) 2,397,181 7,942,134 17,007,043 21,708,801 27,835,186 32,287,018
비율(B/A)(주1) 95% (-)16% 161% 128% 128% 128% 128% 128%
이월결손금 공제액(C) - - - 2,727,732 - - - -
과세표준(B-C) 1,301,765 (108,778) 2,397,181 5,214,402 17,007,043 21,708,801 27,835,186 32,287,01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전 주20)

(7)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대부분 연구개발 목적으로 매입하는 재료비 관련 미지급분으로,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경상연구개발비 중 재료비 대비 평균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미지급금 598,302 693,522 621,064 1,190,071 1,209,113 1,232,086 1,250,567 1,265,574
경상연구개발비 중 재료비 642,475 774,994 1,595,625 1,611,581 1,637,366 1,668,476 1,693,503 1,713,825
경상연구개발비 중 재료비 대비 비율 6.77% 6.97% 5.30% 73.84% 73.84% 73.84% 73.84% 73.8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후 주20)

(7)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대부분 연구개발 목적으로 매입하는 재료비 관련 미지급분으로,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경상연구개발비 중 재료비 대비 평균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미지급금 598,302 693,522 621,064 1,190,071 1,209,113 1,232,086 1,250,567 1,265,574
경상연구개발비 중 재료비 642,475 774,994 1,595,625 1,611,581 1,637,366 1,668,476 1,693,503 1,713,825
경상연구개발비 중 재료비 대비 비율 93.12% 89.49% 38.92% 73.84% 73.84% 73.84% 73.84% 73.8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전 주21)

3.3.4.1 주식가치 산정 결과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영구현금
흐름구간
매출액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85,583,428
매출원가 27,515,255 31,634,218 35,044,601 39,240,031 42,457,940 42,457,940
매출총이익 19,821,156 28,483,368 33,212,142 38,887,819 43,125,488 43,125,488
판매비와관리비 13,684,968 15,206,662 16,244,271 17,131,116 17,889,118 17,889,118
영업이익(EBIT) 6,136,188 13,276,706 16,967,871 21,756,703 25,236,370 25,236,370
법인세비용 - 2,045,675 2,994,736 4,428,709 5,440,324 5,440,324
세후영업이익 6,136,188 11,231,031 13,973,135 17,327,994 19,796,046 19,796,046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1,471,923 1,875,713 2,035,704 2,265,338 2,145,411 1,518,578
투자액(CAPEX) (2,100,546) (2,408,854) (2,313,425) (1,885,179) (1,518,579) (1,518,578)
순운전자본의 증감 (5,266,309) (3,514,622) (2,642,051) (3,249,864) (2,483,318) -
잉여현금흐름 241,256 7,183,268 11,053,363 14,458,289 17,939,560 19,796,046
현가계수(주1) 0.8705 0.7578 0.6597 0.5743 0.4999 0.4999
현재가치 210,016 5,443,487 7,291,672 8,302,850 8,968,084 66,532,412
가. 추정기간 현재가치의 합계 30,216,109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주2) 66,532,412
다. 영업가치 (가+나) 96,748,521
라. 비영업자산 (주3) 759,622
마. 기업가치 (다+라) 97,508,143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주4) 5,360,201
사. 자기자본가치(마-바) 92,147,942
아. 발행주식수(단위: 주)(주5) 6,471,626
자. 주당수익가치(원) (사/아) 14,23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4.8742%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0년의 현금흐름에서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한 수준의 현금흐름이 향후 일정한 금액으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가. 영구현금흐름 구간의 잉여현금흐름 19,796,046
나. 할인율 14.8742%
다. 영구성장률 0%
라. 영구현금흐름(가/(나-다)) 133,089,994
마.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 x 0.4999) 66,532,412

(Source: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3) 비영업자산의 평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장부금액((*1) 조정 비영업자산 내역
초과보유현금(*2) 1,107,920 (1,107,920) - 현금, 보통예금
단기금융자산 57,500 - 57,500 정기예적금,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292 - 292 미수이자수익
매도가능증권(*3) 251,202 (165,595) 85,607 비시장성주식
장기금융자산 616,223 - 616,223 저축성금융상품
합계 2,033,137 (1,273,515) 759,62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장부금액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금액입니다.
(*2) 초과보유현금은
현금에서 영업현금보유액을 차감한 금액 "0"원과 단기간 내에 운전자본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현금 553,960천원 중 작은 금액인 "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2016년 추정 매출원가 27,515,255
2016년 추정 판매비와관리비 13,684,968
2016년 추정 투자액(CAPEX) 2,100,547
2016년 추정 감가상각비 (1,471,922)
합계 41,828,848
영업현금보유액(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와 Capex의 15일분) 1,718,994
2015년 보유현금 1,107,920
현금에서 영업현금보유액을 차감한 금액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단위: 원)
구분 금액
보유현금(A) 1,107,920
유동자산(B) 15,664,174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C=B-A) 14,556,254
차입금(D) 5,540,201
유동부채(E) 7,518,027
차입금을 제외한 유동부채(F=E-D) 1,977,826
단기간 내에 운전자본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현금 (=A - Max{(F-C),0} x 0.5)                    553,96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매도가능증권은 비영업용으로 취득한 비시장성 주식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지분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출자주식수 지분율 취득가액
 (장부가액)
순자산가액 평가손실
인식액
영업용자산 비영업용자산
비투지코리아(주) 12,240 3.9% 200,002 85,607 114,395 - 85,607
메디퓨처(주) 100,000 1.8% 30,000 (4,788) 30,000 - -
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 4 1.5% 20,000 - 20,000 - -
성남시민프로축구단 120 0.1% 1,200 - 1,200 - -
합계 251,202 80,819 165,595 - 85,60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4) 이자부부채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기차입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기업은행 800,000
기업은행 1,384,000
하나은행 500,000
하나은행 8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1,876,201
합계 5,360,20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상기 이자부부채 이외에도 피합병법인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360,000주(주당 발행가격 500원)를 기 발행하였으나,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계약서상 상환과 관련한 만기 시점에 지급할 상환할증금 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석기준일 현재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별도의 상환할증금 지급 없이 보통주 360,000주로 전량 전환됨에 따라, 상기 이자부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전환에 따른 보통주 증가 주식수를 발행주식수에 가산하였습니다.

(주5) 상기 "3.2.2.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 (주7)"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 및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2009.6)"의 붙임2의 문단11 규정"에 근거하여 합병당사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합병비율 평가시 신주인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순자산 증가액 및 발행될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주식수에 신주인수권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수 증가를 반영한 후 발행주식총수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식수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주식수 5,515,747
신주인수권 행사 가능 주식수 714,28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주식수 241,593
발행주식총수 6,471,626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후 주21)

3.3.4.1 주식가치 산정 결과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영구현금
흐름구간
매출액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85,583,428
매출원가 27,515,255 31,634,218 35,044,601 39,240,031 42,457,940 42,457,940
매출총이익 19,821,156 28,483,368 33,212,142 38,887,819 43,125,488 43,125,488
판매비와관리비 13,613,378 15,190,221 16,243,981 17,131,116 17,889,118 17,889,118
영업이익(EBIT) 6,207,778 13,293,147 16,968,161 21,756,703 25,236,370 25,236,370
법인세비용 - 2,050,302 2,994,825 4,428,709 5,440,324 5,440,324
세후영업이익 6,207,778 11,242,845 13,973,336 17,327,994 19,796,046 19,796,046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1,471,923 1,875,713 2,035,704 2,265,338 2,145,411 1,518,578
투자액(CAPEX) (2,100,546) (2,408,854) (2,313,425) (1,885,179) (1,518,579) (1,518,578)
순운전자본의 증감 (5,265,887) (3,514,947) (2,642,147) (3,249,865) (2,483,318) -
잉여현금흐름 313,268 7,194,757 11,053,468 14,458,288 17,939,560 19,796,046
현가계수(주1) 0.8705 0.7578 0.6597 0.5743 0.4999 0.4999
현재가치 272,704 5,452,193 7,291,741 8,302,849 8,968,084 66,532,412
가. 추정기간 현재가치의 합계 30,287,571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주2) 66,532,412
다. 영업가치 (가+나) 96,819,983
라. 비영업자산 (주3) 759,622
마. 기업가치 (다+라) 97,579,605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주4) 5,360,201
사. 자기자본가치(마-바) 92,219,404
아. 발행주식수(단위: 주)(주5) 5,515,747
자. 주당수익가치(원) (사/아) 16,71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4.8742%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0년의 현금흐름에서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한 수준의 현금흐름이 향후 일정한 금액으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가. 영구현금흐름 구간의 잉여현금흐름 19,796,046
나. 할인율 14.8742%
다. 영구성장률 0%
라. 영구현금흐름(가/(나-다)) 133,089,994
마.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 x 0.4999) 66,532,412

(Source: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3) 비영업자산의 평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장부금액((*1) 조정 비영업자산 내역
초과보유현금(*2) 1,107,920 (1,107,920) - 현금, 보통예금
단기금융자산 57,500 - 57,500 정기예적금,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292 - 292 미수이자수익
매도가능증권(*3) 251,202 (165,595) 85,607 비시장성주식
장기금융자산 616,223 - 616,223 저축성금융상품
합계 2,033,137 (1,273,515) 759,62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장부금액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금액입니다.
(*2) 초과보유현금은
현금에서 영업현금보유액을 차감한 금액 "0"원과 단기간 내에 운전자본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현금 553,960천원 중 작은 금액인 "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2016년 추정 매출원가 27,515,255
2016년 추정 판매비와관리비 13,613,378
2016년 추정 투자액(CAPEX) 2,100,547
2016년 추정 감가상각비 (1,471,922)
합계 41,757,258
영업현금보유액(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와 Capex의 15일분) 1,716,052
2015년 보유현금 1,107,920
현금에서 영업현금보유액을 차감한 금액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단위: 원)
구분 금액
보유현금(A) 1,107,920
유동자산(B) 15,664,174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C=B-A) 14,556,254
차입금(D) 5,540,201
유동부채(E) 7,518,027
차입금을 제외한 유동부채(F=E-D) 1,977,826
단기간 내에 운전자본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현금 (=A - Max{(F-C),0} x 0.5)                    553,96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매도가능증권은 비영업용으로 취득한 비시장성 주식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지분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출자주식수 지분율 취득가액
 (장부가액)
순자산가액 평가손실
인식액
영업용자산 비영업용자산
비투지코리아(주) 12,240 3.9% 200,002 85,607 114,395 - 85,607
메디퓨처(주) 100,000 1.8% 30,000 (4,788) 30,000 - -
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 4 1.5% 20,000 - 20,000 - -
성남시민프로축구단 120 0.1% 1,200 - 1,200 - -
합계 251,202 80,819 165,595 - 85,60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4) 이자부부채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기차입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기업은행 800,000
기업은행 1,384,000
하나은행 500,000
하나은행 8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1,876,201
합계 5,360,20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상기 이자부부채 이외에도 피합병법인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360,000주(주당 발행가격 500원)를 기 발행하였으나,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계약서상 상환과 관련한 만기 시점에 지급할 상환할증금 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석기준일 현재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별도의 상환할증금 지급 없이 보통주 360,000주로 전량 전환됨에 따라, 상기 이자부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5)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발행주식총수입니다.

(정정 전 주22)

3.3.4.2 민감도 분석결과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3.8742% 14.8742% 15.8742%
영구성장률 (-)0.5% 15,154 13,841 12,698
0.0% 15,625 14,239 13,036
0.5% 16,132 14,664 13,39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후 주22)

3.3.4.2 민감도 분석결과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3.8742% 14.8742% 15.8742%
영구성장률 (-)0.5% 17,793 16,253 14,911
0.0% 18,346 16,719 15,308
0.5% 18,940 17,218 15,73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정정 전 주23)

4.3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9(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정 후 주23)

4.3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정정 전 주24)

다. 기타위험

(1)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45원(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37원)으로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생략)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45원(예정) 주)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37원)으로 재협의하며,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7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합병기일 예정일은 2016년 11월 21일의 3영업일 전 예상 예치자금은 8,385,053,564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차감 후 금액)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4,1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45.14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45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2,137원이며, 당사가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45원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략)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6/06/24 2,215 46,878 103,946,475
2016/06/23 2,210 33,260 74,267,855
2016/06/22 2,200 43,543 96,758,915
2016/06/21 2,175 9,601 20,882,250
2016/06/20 2,175 25,408 54,906,395
2016/06/17 2,170 6,971 14,998,090
2016/06/16 2,165 5,941 12,875,020
2016/06/15 2,175 15,890 34,581,960
2016/06/14 2,180 22,677 49,412,325
2016/06/13 2,180 50,942 110,021,655
2016/06/10 2,120 68,198 145,385,720
2016/06/09 2,155 50,879 109,812,825
2016/06/08 2,125 61,620 131,755,530
2016/06/07 2,055 7,806 16,015,030
2016/06/03 2,030 61,182 123,274,120
2016/06/02 2,000 5,189 10,355,490
2016/06/01 2,005 11,882 23,637,605
2016/05/31 1,995 40,280 79,720,810
2016/05/30 2,005 36,669 71,894,760
2016/05/27 1,995 35,513 70,831,545
2016/05/26 2,000 45,495 91,124,590
2016/05/25 2,015 4,194 8,453,395
2016/05/24 2,015 18,977 38,298,705
2016/05/23 2,015 9,103 18,369,550
2016/05/20 2,010 53,078 106,787,610
2016/05/19 2,020 49,000 98,794,500
2016/05/18 2,020 6,301 12,728,030
2016/05/17 2,015 6,880 13,894,690
2016/05/16 2,020 28,417 57,261,865
2016/05/13 2,040 111,567 224,925,650
2016/05/12 2,005 11,391 22,854,375
2016/05/11 2,000 1,899 3,794,775
2016/05/10 2,000 4,176 8,348,850
2016/05/09 2,000 18,857 37,620,175
2016/05/04 1,990 1,621 3,236,690
2016/05/03 2,005 2,102 4,184,525
2016/05/02 2,000 22,538 45,014,235
2016/04/29 2,000 16,650 33,218,040
2016/04/28 1,995 5,773 11,488,505
2016/04/27 1,980 6,730 13,335,385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2,074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117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2,220
산술평균가격 (D, D=(A+B+C)÷3) 2,137

(자료 : 한국거래소)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45원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137원입니다.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7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후 주24)

다. 기타위험

(1)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45원(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이며, 이는 공모가액 2,000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33원)으로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생략)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45원(예정) 주)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33원)으로 재협의하며,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3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합병기일 예정일은 2016년 11월 21일의 3영업일 전 예상 예치자금은 8,385,053,564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차감 후 금액)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4,1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45.14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45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2,133원이며, 당사가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45원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략)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x거래량
2016/06/24 2,215 46,878 103,834,770
2016/06/23 2,210 33,260 73,504,600
2016/06/22 2,200 43,543 95,794,600
2016/06/21 2,175 9,601 20,882,175
2016/06/20 2,175 25,408 55,262,400
2016/06/17 2,170 6,971 15,127,070
2016/06/16 2,165 5,941 12,862,265
2016/06/15 2,175 15,890 34,560,750
2016/06/14 2,180 22,677 49,435,860
2016/06/13 2,180 50,942 111,053,560
2016/06/10 2,120 68,198 144,579,760
2016/06/09 2,155 50,879 109,644,245
2016/06/08 2,125 61,620 130,942,500
2016/06/07 2,055 7,806 16,041,330
2016/06/03 2,030 61,182 124,199,460
2016/06/02 2,000 5,189 10,378,000
2016/06/01 2,005 11,882 23,823,410
2016/05/31 1,995 40,280 80,358,600
2016/05/30 2,005 36,669 73,521,345
2016/05/27 1,995 35,513 70,848,435
2016/05/26 2,000 45,495 90,990,000
2016/05/25 2,015 4,194 8,450,910
2016/05/24 2,015 18,977 38,238,655
2016/05/23 2,015 9,103 18,342,545
2016/05/20 2,010 53,078 106,686,780
2016/05/19 2,020 49,000 98,980,000
2016/05/18 2,020 6,301 12,728,020
2016/05/17 2,015 6,880 13,863,200
2016/05/16 2,020 28,417 57,402,340
2016/05/13 2,040 111,567 227,596,680
2016/05/12 2,005 11,391 22,838,955
2016/05/11 2,000 1,899 3,798,000
2016/05/10 2,000 4,176 8,352,000
2016/05/09 2,000 18,857 37,714,000
2016/05/04 1,990 1,621 3,225,790
2016/05/03 2,005 2,102 4,214,510
2016/05/02 2,000 22,538 45,076,000
2016/04/29 2,000 16,650 33,300,000
2016/04/28 1,995 5,773 11,517,135
2016/04/27 1,980 6,730 13,325,400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2,078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119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2,201
산술평균가격 (D, D=(A+B+C)÷3) 2,133

(자료 : 한국거래소)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45원이며 이는 공모가액 2,000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133원입니다.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3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정 전 주25)

(2) 본건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3.58%)을 반영한 평가가격으로, 피합병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9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생략


~생략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피합병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9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 본질가치 및 합병가액, 이에 따른 합병비율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2,100 해당사항 없음
B. 본질가치 (주2) 해당사항 없음 13,102
a. 자산가치 1,945 2,866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4,239
C. 상대가치 (주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D. 합병가액/1주(주4) 2,100 13,102
E. 합병비율 (주5) 1 6.2390476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9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4) 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2,100원이며, 이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며 피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인 바, 1주당 액면가액을 동일하게 환산할 경우 합병비율은 1:31.1952380입니다.


~생략


(정정 후 주25)

(2) 본건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3.58%)을 반영한 평가가격으로, 피합병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2.86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생략


~생략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피합병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 본질가치 및 합병가액, 이에 따른 합병비율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2,100 해당사항 없음
B. 본질가치 (주2) 해당사항 없음 13,102
a. 자산가치 1,945 2,738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6,719
C. 상대가치 (주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D. 합병가액/1주(주4) 2,100 13,102
E. 합병비율 (주5) 1 6.2390476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4) 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2,100원이며, 이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며 피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인 바, 1주당 액면가액을 동일하게 환산할 경우 합병비율은 1:31.1952380입니다.


~생략


(정정 전 주26)

생략~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45원(예정) 주)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37원)으로 재협의하며,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7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합병기일 예정일은 2016년 11월 21일의 3영업일 전 예상 예치자금은 8,385,053,564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차감 후 금액)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4,1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45.14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45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생략~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6/06/24 2,215 46,878 103,946,475
2016/06/23 2,210 33,260 74,267,855
2016/06/22 2,200 43,543 96,758,915
2016/06/21 2,175 9,601 20,882,250
2016/06/20 2,175 25,408 54,906,395
2016/06/17 2,170 6,971 14,998,090
2016/06/16 2,165 5,941 12,875,020
2016/06/15 2,175 15,890 34,581,960
2016/06/14 2,180 22,677 49,412,325
2016/06/13 2,180 50,942 110,021,655
2016/06/10 2,120 68,198 145,385,720
2016/06/09 2,155 50,879 109,812,825
2016/06/08 2,125 61,620 131,755,530
2016/06/07 2,055 7,806 16,015,030
2016/06/03 2,030 61,182 123,274,120
2016/06/02 2,000 5,189 10,355,490
2016/06/01 2,005 11,882 23,637,605
2016/05/31 1,995 40,280 79,720,810
2016/05/30 2,005 36,669 71,894,760
2016/05/27 1,995 35,513 70,831,545
2016/05/26 2,000 45,495 91,124,590
2016/05/25 2,015 4,194 8,453,395
2016/05/24 2,015 18,977 38,298,705
2016/05/23 2,015 9,103 18,369,550
2016/05/20 2,010 53,078 106,787,610
2016/05/19 2,020 49,000 98,794,500
2016/05/18 2,020 6,301 12,728,030
2016/05/17 2,015 6,880 13,894,690
2016/05/16 2,020 28,417 57,261,865
2016/05/13 2,040 111,567 224,925,650
2016/05/12 2,005 11,391 22,854,375
2016/05/11 2,000 1,899 3,794,775
2016/05/10 2,000 4,176 8,348,850
2016/05/09 2,000 18,857 37,620,175
2016/05/04 1,990 1,621 3,236,690
2016/05/03 2,005 2,102 4,184,525
2016/05/02 2,000 22,538 45,014,235
2016/04/29 2,000 16,650 33,218,040
2016/04/28 1,995 5,773 11,488,505
2016/04/27 1,980 6,730 13,335,385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2,074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117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2,220
산술평균가격 (D, D=(A+B+C)÷3) 2,137

(자료 : 한국거래소)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45원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137원입니다.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7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후 주26)

생략~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45원(예정) 주)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33원)으로 재협의하며,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3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합병기일 예정일은 2016년 11월 21일의 3영업일 전 예상 예치자금은 8,385,053,564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차감 후 금액)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4,1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45.14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45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공모가액 2,000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생략~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x거래량
2016/06/24 2,215 46,878 103,834,770
2016/06/23 2,210 33,260 73,504,600
2016/06/22 2,200 43,543 95,794,600
2016/06/21 2,175 9,601 20,882,175
2016/06/20 2,175 25,408 55,262,400
2016/06/17 2,170 6,971 15,127,070
2016/06/16 2,165 5,941 12,862,265
2016/06/15 2,175 15,890 34,560,750
2016/06/14 2,180 22,677 49,435,860
2016/06/13 2,180 50,942 111,053,560
2016/06/10 2,120 68,198 144,579,760
2016/06/09 2,155 50,879 109,644,245
2016/06/08 2,125 61,620 130,942,500
2016/06/07 2,055 7,806 16,041,330
2016/06/03 2,030 61,182 124,199,460
2016/06/02 2,000 5,189 10,378,000
2016/06/01 2,005 11,882 23,823,410
2016/05/31 1,995 40,280 80,358,600
2016/05/30 2,005 36,669 73,521,345
2016/05/27 1,995 35,513 70,848,435
2016/05/26 2,000 45,495 90,990,000
2016/05/25 2,015 4,194 8,450,910
2016/05/24 2,015 18,977 38,238,655
2016/05/23 2,015 9,103 18,342,545
2016/05/20 2,010 53,078 106,686,780
2016/05/19 2,020 49,000 98,980,000
2016/05/18 2,020 6,301 12,728,020
2016/05/17 2,015 6,880 13,863,200
2016/05/16 2,020 28,417 57,402,340
2016/05/13 2,040 111,567 227,596,680
2016/05/12 2,005 11,391 22,838,955
2016/05/11 2,000 1,899 3,798,000
2016/05/10 2,000 4,176 8,352,000
2016/05/09 2,000 18,857 37,714,000
2016/05/04 1,990 1,621 3,225,790
2016/05/03 2,005 2,102 4,214,510
2016/05/02 2,000 22,538 45,076,000
2016/04/29 2,000 16,650 33,300,000
2016/04/28 1,995 5,773 11,517,135
2016/04/27 1,980 6,730 13,325,400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2,078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119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2,201
산술평균가격 (D, D=(A+B+C)÷3) 2,133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45원이며 이는 공모가액 2,000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133입니다.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3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전 주27)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2015.02.03
(설립일)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150,000 45.05 본인
(공모전)
임재헌 150,000 45.05 임원
(공모전)
2015.04.23 엘에스자산운용(주) 367,453 8.29 공모후
2015.05.26 엘에스자산운용(주) 303,509 6.85 공모후

*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정 후 주27)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2015.02.03
(설립일)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150,000 45.05 본인
(공모전)
임재헌 150,000 45.05 임원
(공모전)
2015.04.23 엘에스자산운용(주) 367,453 8.29 공모후
2015.05.26 엘에스자산운용(주) 303,509 6.85 공모후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엘에스자산운용(주)의 주식수는 275,733주 지분율 6.22% 입니다.
주2)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정정 전 주28)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주) 지분율
엘에스자산운용(주) 275,678 6.22%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150,000 3.38%
임재헌 150,000 3.38%
한화투자증권(주) 16,500 0.37%
에이스투자금융(주) 16,500 0.37%
기타 3,824,322 86.28%
합계 4,433,000 100.00%


(정정 후 주28)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주) 지분율
엘에스자산운용(주) 275,733 6.22%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150,000 3.38%
임재헌 150,000 3.38%
한화투자증권(주) 16,500 0.37%
에이스투자금융(주) 16,500 0.37%
기타 3,824,322 86.28%
합계 4,433,000 100.00%


(정정 전 주29)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엘에스자산운용(주) 본인 보통주 303,509 6.85 303,509 6.85 -
보통주 303,509 6.85 303,509 6.85 -
- - - - - -

주) 최근일까지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지분공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정 후 주29)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엘에스자산운용(주) 본인 보통주 303,509 6.85 275,733 6.22 -
보통주 303,509 6.85 275,733 6.22 -
- - - - -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정 전 주30)

나. 주요 사업내용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6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5년 02월 03일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외 1인 300,000 90.10 333,000
2015년 04월 23일 엘에스자산운용(주) 367,453 8.29 4,433,000
2015년 05월 26일 엘에스자산운용(주) 303,509 6.85 4,433,000

주1) 최근일까지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지분공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비고에 기재된 숫자는 발행주식 총수입니다.

(정정 후 주30)

나. 주요 사업내용

엘에스자산운용(주)은 2000년 3월 3일에 국내외의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업무, 국내외 경제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발행, 판매 및 도서출판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9일 투자일임업 허가를 받아 투자자문회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으며, 2008년 7월 25일 자산운용업 허가에 따라 상호를 델타투자자문주식회사에서 엘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한_160909

대표이사확인서한_160909


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금융위원회 귀중 2016년      09월     02일



회       사       명 :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임 재 헌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전  화) 02-3772-7762

(홈페이지) http://hanwha-ace-spa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임 재 헌

(전  화) 02-3772-776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34,413,008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72,267,316,800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증권신고서_대표이사확인서한

증권신고서_대표이사확인서한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1) X-Ray Detector 산업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의 성장, DR로의 교체 수요 증가, 사회 위협요소 증가 등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주)디알텍이 제조하는 FPD (Flat-Panel Detectors)는 대부분 의료용으로 판매되며, 의료산업은 정부의 의료정책 및 보험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계시장의 의료정책 및 보험 제도가 의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기기 제조 산업은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계각국의 정부규제가 존재하며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주)디알텍은 해외 수출을 위하여 주요 제품에 대해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각 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가 강화되거나 정책이 변경되어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는 당사 제품을 적시에 판매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디알텍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료사고 발생 시 PL(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제조업자의 엄격한 책임하에 PL(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로 당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집단소송, 대규모 리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세계 시장에서 (주)디알텍의 경쟁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으로 당사에 비해 높은 자본력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경쟁 업체들 간 가격경쟁 및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하여 X-rayDetector 판매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산업 내 경쟁 심화는 향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의료기기 제조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이 사업 영위에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주)디알텍은 FPD제조에서 발행된 모든 기술에 대해 핵심특허 3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이탈이 있을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1) (주)디알텍이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은 누적된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생산하여 의료기기 완성품 업체 및 병원 등의 의료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후발업체의 경우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Reference Site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그 결과 의료기기 제조 시장은 소수의 경쟁업체로 이루어진 과점시장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점 시장의 특성상 시장 참여자의 주요 전략, 기술력, 제품 경쟁력, 시장 정책 변화 등의 요소가 당사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15년 기준 총매출액 중 제품 매출액 비중이 8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원가 중 제품원가 비중이 80.9%를 차지하고 있어 원재료 매입이 (주)디알텍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주요 매입 품목은 TFT Detector의 원재료가 되는 패널(Panel) 및 비정질 셀레늄이며,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효과를 판매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디알텍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직전 3개년 평균 6.00회로 업종 평균 4.44회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2013년 대비 2014년, 2015년 매출채권회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회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처가 확대됨에 따라, 보유중인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지연 또는 대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디알텍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은 2013년 64억원에서 2014년 70억원, 2015년 63억원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률도 2013년 4.17회, 2014년 3.63회, 2015년 4.54회로 업종평균 7.32회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 감소는 재고자산이 매출에 기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재고자산을 장기 보관할 경우 보관비용 등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 보고기간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디알텍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말 기준 7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약 34.2%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당사는 외화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약 44억원의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법인세차감전손익에 443백만원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표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불규칙적인 환율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손익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바, 향후 환율 변동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환위험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디알텍의 2014년말 부채비율은 148.85%, 2015년말 105.89%로서, 2014년 업종 평균 90.92%대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유동비율의 경우 2014년말 121.27%, 2015년말 208.35%를 나타냄으로써, 2014년 대비 당사의 유동성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료기기 제조 산업은 업종 특성상 의료기기 구매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시기에 따라 매출이 변동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책정한 예산이 반기말과 연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집행되며, 이 영향으로 (주)디알텍은 반기말과 연말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주)디알텍의 윤정기 최대주주는 2007년부터 2009년간 당사의 대표이사 재직시절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재판의 1심 결과 2004년 7월 1일 벌금형 5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년 7월 9일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20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정기 최대주주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배임미수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추후 동일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원을 정비하고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주)디알텍의 윤정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6.17%이며, 합병 후 윤정기 전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3.80%(스팩의 전환사채 전환 가정 시)로 지분율이 낮아 경영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사는 합병 후 최대주주 및 임원 지분 20.57%의 의결권을 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공동보유목적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도 24개월로 기간연장 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1)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45원(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이며, 이는 공모가액 2,000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33원)으로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본건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3.58%)을 반영한 평가가격으로, 피합병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한 합병가액의 산정에 있어 합병법인에는 3.58%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합병가액은 2,100원, 합병비율은 1 : 6.2390476, 합병신주 주식수는 34,413,008주입니다. 비교를 위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합병가액은 2,178원, 합병비율은 1 : 6.0156107, 합병신주 주식수는 33,180,586주가 됩니다.

(3) 금번 합병에 있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45원이며, (주)디알텍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3,102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또는 (주)디알텍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04월 14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82억원)의 80%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사의 상장 후 당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가 기 발행한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1,467백만원(인수인 한화투자증권(주) 983.5백만원, 에이스투자금융(주) 483.5백만원이며, 전환가능주식수는 1,467,000주(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 4,433,000주의 33.09%, 합병 후 주식총수 기준(전환사채 미전환) 38,846,008주의 4.21%에 해당)입니다.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디알텍은 2015년 01월 22일 제2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중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714,286주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권의 합병 후 행사 가능 주식수는 4,456,464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전환사채 미전환 시 발행주식총수의 10.29%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디알텍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395,593주 입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합병 후 주식수는 2,468,123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전환사채 미전환 시 발행주식총수의 5.97%에 해당됩니다. 향후 동 신주인수권부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엘에스자산운용(주)이며,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윤정기외 6인으로 변경됩니다. 한편,합병법인의 공모전 주주인 임재헌,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에이스투자금융(주)가 보유한 발기주식 등(보통주, 전환사채)은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되고, 한화투자증권(주)이 보유한 주식등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의무보유기간 외 자발적 보호예수로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24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보호예수 주식 이외에 유통가능 물량은 30,222,315주로 상장 직후 본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합병회사)가 비상장 법인인 (주)디알텍(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2016년 06월말 현재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은 약 527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동 상장비용이 합병 상장 이후 2016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동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2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회계기준상의 매출인식 기준의 차이, 추가 비용 등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주)디알텍은 2016년 6월 27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해 (주)디알텍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97.27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16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디알텍은 상기 유입자금을 시설자금 27.5억, 연구개발비 15.4억 운영자금 54.4억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2) 합병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4) 피합병회사인 (주)디알텍은 2015년말 현재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15년말 기준 합병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소액주주수는 1,000명, 피합병회사인 (주)디알텍의 소액주주수는 87명으로 합병이후 소액주주수는 1,087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하여 2016년말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이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사유 확인 당일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는 정지됩니다. 이 경우, 만일 2017년까지 소액주주수가 200인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의 실적 부진, 재무상태 악화 등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거나, 당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부과받게 될 경우 등에는 주가 하락 및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1) 합병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단, 공모전주주인 임재헌 (지분율 3.38%),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지분율 3.38%), 에이스투자금융(주)(지분율0.37%), 한화투자증권(주)(지분율 0.37%)는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3)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4)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합병신주는 2016년 12월 02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6년 12월 05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04월 14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됩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 위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으로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문 제1부 합병의 개요, VI.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형태

형태 흡수합병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6.06.27
계약일 2016.06.27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6.09.19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6.10.1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16.10.18
종료일 2016.11.07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합병법인: 2,045원
피합병법인: 13,102원
주식매수청구 대금 지급예정일
합병기일 등
2016년 11월 15일
2016년 11월 21일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비율: (주)디알텍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6.2390476주
가액: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1주당 2,100원 / (주)디알텍 1주당 13,102원
외부평가기관 이촌회계법인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34,413,008 100 2,100 72,267,316,800
지급 교부금 등 본 합병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음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주)디알텍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4,443,000 5,515,747
우선주 - -
총자산 9,950,846,095 30,413,125,907
자본금 443,300,000 2,757,873,500
주) 상기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16년 6월 30일 현재 K-IFRS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16.06.27
【기 타】 -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알텍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임재헌 안성현
주 소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길
29 (상대원동) 3층
연락처 02-3772-7762 031-779-7400
설립연월일 2015년 02월 03일 2000년 03월 29일
납입자본금(주1) 보통주자본금 443,300,000원 보통주자본금 2,757,873,500원
자산총액(주1) 9,950,846,095원 30,413,125,907원
결산기 12월 31일 12월 31일
임직원수 (주2) 5명 140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4,433,000주 (액면 100원) 보통주 5,515,747주(액면 500원)
주1) 2016년 06월 30일 기준 재무현황 입니다.
주2) 종업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업원수 입니다.


(2) 합병의 배경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5년 02월 03일 설립되어 당해연도 04월 20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1-4조의2 제5항 제1호 및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정관 제58조 제2항에 따라, 한화에이스이업인수목적1호(주)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의 합병대상법인 제한 관련 사항]

제 1-4조의2 제5항 제1호
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제한 관련 사항]

제 58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015년 04월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코스닥 상장 이후, ㈜디알텍을 한화투자증권㈜로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은 ㈜디알텍를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디알텍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예치된 금액이 전액 회사로 유입되어 향후 기술 개발 및사업 확장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바,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재무적 부담 없이 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015년 12월 시점의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최대주주는 엘에스자산운용(6.85%)이며, ㈜디알텍의 최대주주는 윤정기외 4명으로 29.08%(2015년 12월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디알텍의 최대주주인 윤정기외  6인이며, 예상 지분율은 21.34%(스팩 전환사채 미전환 가정)입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과 ㈜디알텍의 합병이 완료되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가 존속법인이 되고 ㈜디알텍은 청산의 절차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존속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을 기업의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합병 후에는 ㈜디알텍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써 ㈜디알텍과 합병 후에는 ㈜디알텍의 주요 사업인 의료기기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한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디알텍은 합병을 통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디알텍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은 없으며,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가 비상장 법인인 ㈜디알텍을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은 존속하고 ㈜디알텍은 소멸하게 됩니다.

나.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2(간이합병)과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디알텍에서 영위하는 사업부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은 존속하고 ㈜디알텍은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디알텍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를 흡수합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 합병의 형태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존속하고 합병대상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 합병의 형태로도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대상법인의 규모는공모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 합병 기한의 적정성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되고 상장폐지가 되게 됩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와 ㈜디알텍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 등기 예정일은 2016년 11월 22일로 동 등기예정일은 당사의 주식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2015년 04월 14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가. 진행경과

(1) 합병대상 선정절차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인 '바이오제약(자원) 및 의료기기' 영위 회사 중 ㈜디알텍을 우량기업으로 판단하여 스팩과의 합병을 제안하였고 ㈜디알텍은 이를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평가는 합병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에 대한 평가, 경영진에 대한 평가, 재무에 대한 평가,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2)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2016년 05월 11일 이촌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으며, 평가 기간은 2016년 05월 16일부터 2016년 06월 27일까지 입니다.


(3) 이사회 합병결의 : 2016년 06월 27일


(4) 합병계약 체결일 : 2016년 06월 27일


나. 합병주요일정

구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외부평가계약체결(의뢰)일

2016-05-11 2016-05-11

이사회결의일

2016-06-27 2016-06-27

합병계약일

2016-06-27 2016-06-27

합병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2016-06-27 2016-06-27

주요사항보고서(합병) 제출일

2016-06-27 2016-06-27

상장 심사 승인일

2016-08-25 2016-08-25

이사회결의(합병결의 임시주총 개최관련)

2016-09-01 2016-09-01

주주명부폐쇄 및 권리주주확정일 공고

2016-09-01 2016-09-01

주주총회(합병승인)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2016-09-19 2016-09-19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16-09-20 2016-09-20

종료일

2016-09-27 2016-09-27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2016-09-29 2016-09-29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16-09-29 2016-09-29

종료일

2016-10-16 2016-10-16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6-10-17 2016-10-17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시작일

2016-10-18 2016-10-18

종료일

2016-11-07 2016-11-07

채권자이의 제출공고일, 구주권 제출공고일

2016-10-18 2016-10-18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2016-10-18 2016-10-18

종료일

2016-11-18 2016-11-18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2016-11-15 2016-11-15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2016-11-17

종료일

- 2016-12-04

합병기일

2016-11-21 2016-11-21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2016-11-21 2016-11-21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6-11-21 -

합병등기(신청)일

2016-11-22 -
합병신주 교부일 2016-12-02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2016-12-05 -
주) 상기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상대방 회사

가. 회사의 개황

구분 내용
상 호 (주)디알텍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1길 29 (상대원동)
대표이사 안 성 현
설립일 2000년 03월 29일
업종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C27199)
주요사업의 내용 의료용 기기 제조
임직원 현황 140명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주요주주 현황

윤정기 외 특수관계인 6명(24.09%)


나. 요약재무정보

(1) 2013년~2015년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연도
(제14기)
2014연도
(제15기)
2015연도
(제16기)
2016연도 반기
(제17기)
회계기준 K-IFRS K-IFRS K-IFRS K-IFRS
감사인(감사의견) 삼일(적정) 삼일(적정) 한영(적정) -
자산    

I. 유동자산 13,581 13,634 15,664 21,933
II. 비유동자산 13,035 7,381 8,047 8,480
자산총계 26,616 21,015 23,711 30,413
부 채



I. 유동부채 10,271 11,243 7,518 11,337
II. 비유동부채 8,591 1,327 4,677 1,734
부채총계 18,862 12,570 12,195 13,071
자본



I. 자본금 2,271 2,091 2,091 2,758
Ⅱ. 자본잉여금 1,749 1,749 1,749 4,454
Ⅲ.자본조정 2,446 2,488 2,797 3,387
Ⅳ. 기타포괄적손익누계액 - - - (8)
ⅴ. 이익잉여금 1,288 2,117 4,879 6,750
자본총계 7,754 8,445 11,516 17,342
부채및자본총계 26,616 21,015 23,711 30,413
매출액 23,634 24,222 30,197 18,342
매출총이익 9,486 9,568 13,335 9,393
영업이익 1,367 661 1,492 2,048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619 554 1,727 1,762
당기순이익 683 965 2,635 1,876


(2) 외부감사여부

㈜디알텍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오고 있었으며, 2015년에는 지정감사 요건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5. 합병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조건

(1)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당사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04월 14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임재헌,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에이스투자금융(주), 한화투자증권㈜은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선행조건 ]

<합병계약서> 제16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과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갑”과 “을”의 각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본 계약 제14조에 따른 “갑” 및 “을”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3)  “갑” 및 “을”이 본 계약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및 “을”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제 ]

<합병계약서> 제17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어느 당사회사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계약사항]

<주주간 계약서> 제 5 조 주식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5.4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예치자금등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 또는 발기인전환사채의 상환청구 등 여하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 관련볍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가. 합병대상회사의 선정 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익성이나 기업규모 등은 아래 기술되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한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②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등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권비상장법인등이 일반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일반기업 :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 또는 나목, 제9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벤처기업 :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제9호, 제14호 제19호,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술성장기업 : 제6조제1항제9호, 제14호, 제19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2.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벤처기업인 주권비상장법인등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이 벤처기업일 것

4.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정관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제한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정관 제58조에 의해 합병대상법인은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알텍의 최근 사업연도 반기말(2016년 06월 말 결산 기준) 연결 감사보고서 상 자산총액은 304억원으로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가 신탁한 자금(82억원)의  100의 80%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부합합니다.

동 정관 제58조 제3항에 의거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 제58조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디알텍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관 제63조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중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5. 콘텐츠 소프트웨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평가기관의 개황

. 평가기관명 : 이촌회계법인
나. 평가기관 대표이사 : 정 석 용
다. 평가계약일자 : 2016년 5월 11일
라. 평가기간 : 2016년 5월 16일 ~ 2016년 6월 27일
. 평가책임자 : (직책) 상무이사  (성명) 김 명 진 (인)                              


2. 평가의 개요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16년 6월 27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 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 시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특정한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병당사회사간 협의에 의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투자자 보호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당 법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 비율 평가보고서에서는 하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 받을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①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③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3. 평가의 결과

3.1 합병비율 평가 요약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2,100 해당사항 없음
나. 본질가치(주2) 해당사항 없음 13,102
다. 자산가치 1,945 2,738
라.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6,719
마. 상대가치(주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바. 합병가액/1주(주4) 2,100 13,102
사. 합병비율(주5) 1 6.2390476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4) 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2,100원이며, 이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며 피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인 바, 1주당 액면가액을 동일하게 환산할 경우 합병비율은 1:31.1952380입니다.


3.1.1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의 비교목적 공시

(단위: 원)
본질가치 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적용 비율
구 분 내 용
1:2.865 적용 시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 13,102
합병비율 6.2390476
1:1.5 적용 시(주1) 피합병법인 1주당 합병가액 11,127
합병비율 5.2985714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규정에 따라 1:1.5의 비율을 적용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비고
가. 본질가치 11,127 [나 + (다 X 1.5)]÷2.5
나. 자산가치 2,738
다. 수익가치 16,719
라.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출하지 아니함
마. 합병가액/1주 11,127


3.2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3.2.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에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2,100
나. 자산가치 1,945
다. 합병가액 (Max[가, 나]) 2,100


3.2.1.1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6년 6월 2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 6월 2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6월 26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3.58%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16년 6월 27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6년 6월 26일(최종 거래일 2016년 6월 24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6년 5월 27일부터 2016년 6월 26일(최종 거래일 2016년 6월 24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6월 26일(최종 거래일 2016년 6월 24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구분 기간 금액
가. 1개월 가중평균 주가 2016년 5월 27일부터 2016년 6월 26일까지 2,119
나. 1주일 가중평균 주가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6월 26일까지 2,201
다. 최근일 주가 2016년 6월 26일 2,215
라. 산술평균 주가 [(가+나+다)÷3] 2,178
마. 할인율 3.58%
바.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라×(1-마)) 2,100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6년 6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6-06-24 2,215 46,878 103,834,770
2016-06-23
2,210 33,260 73,504,600
2016-06-22 2,200 43,543 95,794,600
2016-06-21 2,175 9,601 20,882,175
2016-06-20 2,175 25,408 55,262,400
2016-06-19 2,170 6,971 15,127,070
2016-06-16 2,165 5,941 12,862,265
2016-06-15 2,175 15,890 34,560,750
2016-06-14 2,180 22,677 49,435,860
2016-06-13 2,180 50,942 111,053,560
2016-06-10 2,120 68,198 144,579,760
2016-06-09 2,155 50,879 109,644,245
2016-06-08 2,125 61,620 130,942,500
2016-06-07 2,055 7,806 16,041,330
2016-06-03 2,030 61,182 124,199,460
2016-06-02 2,000 5,189 10,378,000
2016-06-01 2,005 11,882 23,823,410
2016-05-31 1,995 40,280 80,358,600
2016-05-30 2,005 36,669 73,521,345
2016-05-27 1,995 35,513 70,848,435
1개월 가중평균종가 2,119
1주일 가중평균종가 2,201

(Source : 한국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2.1.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인 2016년 6월 20일이며, 이하 동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전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합병으로 합병기일 이후 6개월 혹은 1년간 합병법인의 전환사채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과목 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8,623,617,327
B. 조정항목(a - b) -
 a. 가산항목 -
    (1) 자기주식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증가액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 증가액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b. 차감항목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감소액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8,623,617,327
D. 발행주식총수(주2) 4,433,000
E. 1주당 자산가치 (C ÷ D) 1,945

(Source : 합병법인의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인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3.2.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고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2.86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가. 본질가치 [(나X1+다X2.8653.865] 13,102
나. 자산가치 2,738
다. 수익가치 16,719
라. 상대가치(주1) 해당사항 없음
마. 합병가액/1주(주2) 13,102

(주1)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 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 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 산출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가치 조정을 하지 않은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유상증자 현황

(단위: 원, 주)
구분 일자 1주당 발행가액 발행주식수 총 발행가액(주1)
신주인수권의 행사 2016-04-01 3,500 714,286 2,500,001,00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016-05-12 4,261 17,953 76,497,73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016-05-12 3,500 7,500 26,250,000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증자 2016-05-19 5,000 200,000 1,000,000,000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주2) 2016-05-23 500 360,000 180,000,000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016-06-07 4,261 20,808 88,662,88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016-06-07 3,500 14,000 49,000,00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총 발행가액은 발행주식수에 1주당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발행과 관련한 직접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2)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는 K-IFRS 상 금융부채로 분류되었으며, 전환권 행사로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 최근 2년간 주식 양수도 현황

최근 2년간 주식 양수도 거래 중 과거 평가실적이 있는 거래는 없었으며, 거래가격 정보가 입수가능한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양수도일 양수자 양도자 거래량 양수도 단가
2014-03-25 조은화 박기홍 10,000 3,000
2014-04-16 송성자 양미순 3,160 3,000
2014-10-31 윤정기 인터베스트바이오전문투자조합 10,000 4,500
2014-12-14 김은경 김정남 14,460 3,458
2015-04-01 MGI 세컨더리투자조합1호 김정남 외 2명 192,470 4,500
2015-04-13 MGI 세컨더리투자조합1호 김흥조 외 12명 85,180 4,500
2015-06-22 김우열 외 1명 장금숙 40,000 4,500
2015-09-11 김학수 현정혁 3,810 3,700
2015-10-26 차명수 윤정기 65,000 4,500
2015-11-17 김우열 윤정기 22,000 4,500
2015-11-26 신동화 윤정기 22,000 4,500
2015-12-11 김성아 이병수 5,820 4,500
2016-01-26 박훈 외 5명 김학엽 외 2명 95,000 5,000
2016-01-27 김동식 외 2명 김영민 외 1명 14,460 5,000
2016-02-01 안승준 김은경 10,000 5,000
2016-02-12 시너지파트너스㈜ 신한케이투 세컨더리 투자조합 146,400 5,000
2016-02-16 김성민 외 2명 이재구 15,000 4,800
2016-02-18 이주연 시너지파트너스㈜ 146,400 5,400
2016-02-22 김종철 외 43명 이주연 146,400 7,100
2016-03-18 ㈜케이론인베스트먼트 강중길 36,500 7,700
2016-03-21 차미선 외 1명 ㈜케이론인베스트먼트 35,500 8,300
2016-03-21 류성현 ㈜케이론인베스트먼트 500 8,500
2016-03-24 ㈜엠베스트투자 ㈜케이론인베스트먼트 1,000 8,500
2016-03-25 이관구 윤병서 1,000 7,000
2016-03-25 ㈜엠베스트투자 이관구 1,000 8,500
2016-03-29 ㈜케이론인베스트먼트 강중길 8,500 8,200
2016-03-29 ㈜엠베스트투자 ㈜케이론인베스트먼트 8,500 8,650
2016-03-30 전명호 강중길 30,000 7,500
2016-04-01 최미애 외 1명 이재구 15,000 7,700
2016-04-04 도지연 홍은경 외 2명 35,000 7,000
2016-04-14 ㈜노드나인 프레스트지인베스트먼트㈜ 15,000 11,000
2016-04-15 프레스트지인베스트먼트㈜ MGI 세컨더리투자조합1호 15,000 11,000
2016-04-18 ㈜케이론인베스트먼트 김상문 5,000 9,500
2016-04-18 최진환 ㈜케이론인베스트먼트 5,000 10,800
2016-04-22 정해준 ㈜ 엠베스트투자 6,000 10,000
2016-05-04 임영희 박정미 3,000 9,500
2016-05-04 ㈜노드나인 ㈜케이론인베스트먼트 10,000 9,600
2016-05-04 ㈜케이론인베스트먼트 김상문 10,000 8,700
2016-05-04 안상준 임영희 3,000 10,000
2016-05-12 ㈜케이론인베스트먼트 김상문 3,670 8,900
2016-05-12 ㈜케이론인베스트먼트 김혜숙 2,600 8,900
2016-05-12 ㈜케이론인베스트먼트 김효숙 2,600 8,900
2016-05-12 ㈜노드나인 ㈜케이론인베스트먼트 8,870 9,600
2016-05-30 김창수 이기원 1,000 8,000
2016-05-30 김재홍 이기원 500 8,000
2016-05-30 신희복 이기원 500 8,000
2016-05-31 임지혜 김금순 4,000 9,100
2016-05-31 홍종하 임지혜 4,000 9,700
2016-06-03 박진숙 박기홍 3,130 5,000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3)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거래가격 현황

다음의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동 사이트에 게시된 피합병법인의 최근 시세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분 인터넷 주소 1주당 가격
38커뮤니케이션 http://www.38.co.kr 해당사항 없음
프리스닥 www.presdaq.co.kr 해당사항 없음
와스탁 http://www.wastock.co.kr 해당사항 없음
피스톡 http://www.pstock.co.kr/ 해당사항 없음

(Source:  상기 인터넷 사이트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4) 검토의견

피합병법인의 최근 2년간 유상증자 거래는 유상증자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과거 손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가방식이 아닌 주주간 합의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최근 변화된 영업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가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어 가치조정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주식 양수도 거래에서 본 평가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주요 가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상기 주식거래는 모두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양수도 거래였습니다. 상기 거래들의 주당 거래가액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 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이에 따라 본 평가에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장외시장(38커뮤니케이션, 프리스탁 등 인터넷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시장)에서 확인한 결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거래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2.2.1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피합병법인이 속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 등 관련 산업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산가치에 비하여 수익가치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를 통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
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목 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주1) 11,516,199,895
B. 조정항목(a - b) 3,583,746,895
 a. 가산항목 3,988,341,467
    (1) 자기주식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증가액(주2) 667,273,500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 증가액(주2) 3,321,067,967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 증가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b. 차감항목 404,594,572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주3)
24,831,181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주4)
214,168,612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주5)
165,594,779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 감소액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C. 조정된 순자산가액 (A + B) 15,099,946,790
D. 발행주식총수(주6)
5,515,747
E. 1주당 자산가치 (C ÷ D) 2,738

(Source : 피합병법인의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신주인수권 행사,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일자 자본금 자본잉여금
신주인수권 행사 2016-04-01 357,143,000 2,210,787,84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16-05-12 12,726,500 90,021,23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상증자 2016-05-19 100,000,000 900,000,000
전환상환우선주 전환(*1) 2016-05-23 180,000,00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16-06-07 17,404,000 120,258,888
합계 667,273,500 3,321,067,967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1)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는 K-IFRS 상 금융부채로 분류되었으며, 전환권 행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해당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주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실질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주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해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주5)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 중 장부가액이 순자산가액을 하회하여 차감 반영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좌, 원)
회사명 출자주식수 지분율 장부가액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 차감 금액
비투지코리아(주)(*1) 12,240 3.9% 200,001,600 85,606,821 114,394,779
메디퓨처(주)(*2) 100,000 1.8% 30,000,000 - 30,000,000
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3) 4 1.5% 20,000,000 - 20,000,000
성남시민프로축구단 120 0.1% 1,200,000 - 1,200,000
합계 251,201,600 85,606,821 165,594,779

(Source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피투자회사에 대한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은 2015년말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상 순자산금액에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2015년말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 상 순자산가액이 부(-)의 금액이므로,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을 "0"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2015년말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어, 순자산가액 중 지분율 해당액을 보수적으로 "0"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6)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발행주식총수입니다.


(2)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3.3.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구분 금액
가. 추정기간 동안의 영업가치 30,287,570,704
나. 영구현금흐름의 영업가치 66,532,412,064
다. 영업가치 (다=가+나) 96,819,982,768
라. 비영업자산 가치 759,622,087
마. 기업가치 (마=다+라) 97,579,604,855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5,360,201,178
사. 수익가치 (사=마-바) 92,219,403,677
아. 발행주식수(주1) 5,515,747
자. 1주당 수익가치 (원) 16,719

(주1)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발행주식총수입니다.

3.2.2.2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증권신고서에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회사 산정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시 상대가치 산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회사 중 상기 요건1) 부터 요건4)를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검토 결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디알텍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 상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은 "디지털 X-ray 디텍터"입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인 "의료용 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 19개사(코넥스 상장법인 제외)를 유사회사로 판단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동 19개사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피합병법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주당순자산을 비교한 결과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회사가 3사 미만이므로 피합병법인 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3) 유사회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분석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디알텍과 동일한 소분류 업종 분류인 "의료용 기기 제조업"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최근 사업보고서 상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과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주당순자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유사회사명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의료용 기기 제조업인 회사 요건
최근사업연도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요건(주1) 최근사업연도
주당순자산 요건
유사기업
요건
충족여부
주요 제품 또는 용역 충족여부 금액 충족여부 금액 충족여부
㈜디알텍 - - 197 - 1,951 - -
(+30%) - - 256 - 2,537 - -
(-30%) - - 138 - 1,366 - -
나노엔텍 생명공학 연구기기와 현장진단 의료기기 미충족 (112) 미충족 1,669 충족 미충족
디오 치과용 임프란트 미충족 398 미충족 7,111 미충족 미충족
레이언스 X-Ray Detector의 소재 및 부품 등 충족 832 미충족 5,045 미충족 미충족
루트로닉 피부용 레이저 의료기기 등 미충족 665 미충족 9,368 미충족 미충족
메디아나 환자감시장치 및 제세동기 미충족 708 미충족 4,233 미충족 미충족
멕아이씨에스 인공호흡기 및 환자감시장치 미충족 266 미충족 1,912 충족 미충족
바텍 치과용 Digital X-ray(Panorama) 및 CT, TFT Detector 및 CMOS Detector 충족 754 미충족 6,865 미충족 미충족
뷰웍스 CCD-DR Detector, FP-DR 디텍터 등 충족 1,682 미충족 9,158 미충족 미충족
솔고바이오 생체용금속, 외과용 수술기구 등 의료장비 및 각종 의료기기 미충족 (40) 미충족 447 미충족 미충족
씨유메디칼 심장제세동기 등 미충족 (55) 미충족 6,231 미충족 미충족
아이센스 혈당측정스트립, 혈당측정기기 등 미충족 1,447 미충족 10,238 미충족 미충족
오스템임플란트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소프트웨어 등 미충족 2,913 미충족 10,017 미충족 미충족
유앤아이 척추고정장치 및 척추통증 치료용 미세침습 의료기기 등 미충족 57 미충족 8,251 미충족 미충족
인바디 정밀 체성분 분석기 미충족 1,038 미충족 5,587 미충족 미충족
인트로메딕 소장용 캡슐내시경 등 미충족 20 미충족 2,550 미충족 미충족
코렌텍 정형외과용 인공고관절 및 인공슬관절 미충족 5 미충족 6,155 미충족 미충족
피제이전자 초음파진기 등 의료기기 미충족 825 미충족 9,066 미충족 미충족
하이로닉 피부미용 의료기기 미충족 409 미충족 3,562 미충족 미충족
휴비츠 안과 의료기기 미충족 300 미충족 5,555 미충족 미충족

(Source: 한국거래소, DART 사업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은 2015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및 추정재무제표

3.3.1 산업에 대한 이해

3.3.1.1 산업의 개요

단용 X-ray 촬영기기는 X-ray를 인체 또는 동물에 투과시켜 획득된 영상을 이용하여 질병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입니다, 전자기파의 일종인 X-Ray는 물체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나, 통과하는 물체 내부의 밀도에 따라 일부는 도중에 흡수되며, 물체를 통과하고 나서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물체 안쪽 밀도의 모양이 투사되어 인체의 뼈 또는 가방 속의 내용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X-Ray 디텍터는 X선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기기로, 이러한 X선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X-Ray 시스템에 장착되어 의료, 보안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X-Ray 시스템은 결과물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 때 필름을 현상하는지 혹은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하는지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필름이나 마그네틱 테이프를 이용해 사진을 현상하듯이 이루어지며, 디지털 방식은 X선을 전기신호로 바꾸며 데이터화하는 기술을 접목해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 디지털 방식에서 X선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이 바로 X-Ray 디텍터입니다.

[X-ray 시스템 구분]


이미지: [X-ray 시스템 구분]

[X-ray 시스템 구분]


X-Ray 디지털 시스템은 CR(Computed Radiography)과 DR(Digital Radiography)로 구분되며, CR은 형광물질이 도포된 이미징플레이트로 이미지를 얻어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구 방식인 반면, DR은 반도체 센서를 이용해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신 방식입니다.

또한 디지털 X-ray 디텍터 구성 요소 중 패널부를 구성하는 X-ray 에너지 흡수층과 2D 픽셀 어레이 기판부에 따라 하기와 같이 디텍터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패널부 구성에 따른 디지털 디텍터 종류]

구분

재료

디지털 디텍터 종류

패널부

X-ray 에너지 흡수층

비정질 셀레늄

(Amorphous Selenium)

직접방식

신틸레이터 물질

CsI 또는 GaOxSy(Gadox)

간접방식

2D 픽셀 어레이 기판

TFT

(Thin Film Transistor)

TFT 평판형 디텍터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CMOS 타입 디텍터


직접 방식은 X-ray 흡수율이 가장 높고 대면적 코팅이 가능한 물질인 비정질 셀레늄을 코팅하여 양산하는 방식이며, 간접방식은 신틸레이터 물질인 CsI(세슘아이오다이드) 또는 GaOxSy(Gadox 또는 GOS라고도 함)를 코팅하여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직접방식에 사용되는 비정질 셀레늄은 일정한 특성과 품질, 대면적 코팅의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되어야만 양산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술장벽이 높아 경쟁사 또는 신생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에 비해, 간접방식은 패널부를 아웃소싱을 통해 공급받아 제조 또는 생산하는 방식으로 직접방식에 비해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자 기업의 수가 많은 편입니다.

피합병법인은 디지털 X-ray 디텍터 중 TFT 평판형 디텍터(이하 "FPD")를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방식과 간접방식의 디텍터를 모두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접방식의 경우 피합병법인, Hologic, Anrad, Fujifilm, Shimadzu 등 총 5개 회사만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디텍터 제품을 양산ㆍ판매하는 기업은 피합병법인, Hologic, Anrad 등 총 3개 회사입니다.

X-ray 기기 시장은 사용 분야에 따라 크게 의료용 장치 시장과 비의료용 장치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X-ray 장치 시장은 다시 동영상과 정지영상용 시장으로 구분되며,  동영상 시장은 외과수술용(Surgical System), 심혈관 영상진단용(Cardiovascular System), 치과용 CT(Dental CT) 분야가 있고, 정지영상용 시장은 일반촬영용장치(Gerneral Radiography System), 치과용 장치(Dental System or Cephalography), 여성유방촬영용 장치(Mammography) 및  3D Tomosynthesis 분야가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의료용 X-ray 기기 시장 중 정지영상 분야의 응용시장인 일반촬영용(General Radiography), 치과용(Dental), 여성유방촬영용(Mammography) 분야를 목표 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의료용 시장으로 동물용(Veterinary), 산업용 비파괴검사(NDT) 시장으로도 활용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촬영장치는 호흡기, 정형외과, 유아/소아과, 응급실 분야의 세부적인 응용 시장으로 구분되며, 비의료용 X-ray 기기 시장은 크게 동물용, 보안검사/검색, 비파괴 검사(NDT)와 같은 산업용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촬영장치의 시장은 아날로그, CR(Computed Radiography), DR(Digital Radiography)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시장은 필름을 현상하여 병변을 진단하는 고전적인 기술의 시장이며, CR 시장은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IP(Imaging Plate)를 영상표시보조장치에 삽입하여, 디지털 또는 필름 영상으로 출력하는 방식의 시장이며, DR 시장은 디지털 영상을 병원의 네트워크 시스템인 PACS에 영상을 전송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모니터에 출력되는 방식의 시장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시장은 현상기로 출력되는 필름 영상으로 기인한 병변 검출능과 진단의 부정확성, 환자 검진 시간 제한, 필름 현상기로부터 발생되는 폐액 배출 문제 등으로 점차 시장이 감소되고 있고, CR 방식은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하여 검진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출력되는 영상 품질 이슈와 병변 표현의 부정확성, 영상출력을 위해 보조장치(리더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과 비효율성, 추가적인 유지보수 관리비 발생에 의한 병원 부담 증가, 환자의 회전율 감소 등으로 시장의 성장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DR 방식은 디지털 디텍터의 기술적 진화를 통한 고품질 영상 제공, 고품질 영상에 의해 기존 아날로그와 CR에서 검출되지 못하는 병변의 발견으로 정확한 진단 가능, 영상처리 알고리즘과 UI/UX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진단 만족도 증가, 현대식 병원 관리체계 구축 가능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어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단 의료기기 시스템의 필수 영상장치인 디텍터 시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단 X-ray 시스템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시스템 제조사에 OEM으로 디지털 X-ray 디텍터를 공급하는 형태로 B2B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시스템에 다른 장비의 교체나 연동 없이 디지털 X-ray 디텍터만을 교체 및 설치하여 디지털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하 "Retrofit")이며, B2B 비즈니스와는 달리 디텍터 제조사와 병원 간 직간접 거래 형태로 이루어져 유통경로와 서비스 체계가 단순해지고 이에 따라 제품의 판매가격과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됩니다.

여성유방촬영용(Mammography) 시장은 크게 검진을 위주로 하는 영상의학과 및 검진내과, 수술 전 후 유방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방외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영상의학과와 검진내과는 병원에 설치된 장비로 검사하는 방법과 출장 검진 서비스를 위한 검진버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검진버스 분야는 기존 아날로그 필름과 CR, full 디지털 장비가 활용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은 필름 카세트로부터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필름 현상액으로 현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폐액이 발생되는 현상기를 차량에 장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CR 리더기는 차량의 진동과 충격 때문에 잔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높은 유지보수비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검진버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디지털 업그레이드용 슬림 카세트 디지털 맘모디텍터를 출시하면서 기존 아날로그 현상기와 CR 리더기의 단점을 극복하고 아날로그 시스템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카세트 보관을 위한 Kit를 함께 제공하여 검진버스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비의료 분야 시장은 산업용과 군사용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은 비파괴 검사인 NDT(Non-Distructive Testing) 분야의 X-ray 장비에 디텍터 수요가 있는 시장이며, NDT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선박, 건축자재, 식품재료 등 기존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시장과 우주항공, 로봇, 3D 프린팅과 같은 잠재적 X-ray 검사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 시장만큼 큰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NDT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진단용 의료기기 시장과 다르게 피사체에 대한 X-ray 피폭 제한이 없다는 점으로, 높은 에너지의 X-ray을 사용하면 직접방식 디텍터가 X-ray을 90% 이상 흡수하기 때문에 높은 효율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군사용은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 분야이며, 폭발물 검사 목적의 검사 시스템으로 2010년도부터 무선 통신형 디지털 디텍터가 개발되어 원거리에서 폭발물 의심 물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3.3.1.2 시장 현황 및 전망

(1) 시장의 특성

(가) 다양한 제품군


의료기기 산업은 제품군이 다양하며, 기술 발달에 따라 점차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주사기 등의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로봇 및 수술기기 등이 있으며, IT와 BT 등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다품종 소량생산


의료기기 제품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고, 품목 당 생산수량도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중저가 범용 제품은 주로 전문 중소기업이 생산하며, 고가의 첨단 제품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정부 정책 산업


의료기기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 등의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등에서 안전성 확보 및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측면에서 국가간 인증 허가제도가 상이하여 국제 교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FDA 인허가 소요 기간은 평균 7.2개월, 중국은 13개월에 달하고 유럽에서는 C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라) 높은 진입장벽


의료기기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주요 수요처로 건강, 보건과 관련되므로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이 우선시 됩니다. 수요자들은 기존의 검증된 유명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며, 제품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한, 마케팅 장벽 및 충성도가 매우 높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완성품 업체의 경우 특정 부품을 바꾸게 되면 유럽의 CE, 미국의 FDA, 한국의 MFDS 등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을 받는데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후발 경쟁자의 경우 Reference Site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 지속적인 투자


의료기기산업은 자본과 기술 의존형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약 3~5년 정도가 소요되어 비용 회수 기간이 긴 편입니다. 또한, 개별 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고 제품 수명이 짧아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됩니다.


(바) 기술 집약형 산업


디지털 X-Ray 디텍터는 하드웨어, 펌웨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기구부문,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등이 상호 복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성능을 발휘해야만 최종적으로 좋은 화질의 영상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도의 누적된 요소 기술이 접목되어야만 품질 좋은 디텍터가 생산되며, 영상품질이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 경기변동에 둔감한 산업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업은 건강과 복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편차가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X-ray 장비에 대한 수요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변동과 상관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의료서비스업 내부의 경쟁, 즉, 고급 및 고가 진료대상자의 확보를 둘러싼 병.의원간의 경쟁이 수요변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의 악화가 의료서비스 수요 저하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디지털 X-ray 장비 도입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민감도가 높아져 저가 장비(또는 업그레이드 가능한 저가장비)의 수요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경기악화가 의료서비스 산업 내부에서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요인이 되고,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한 차별화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기기 수요가 증가하여 결국 피합병법인의 제품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게 됩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세계 시장

진단 X-ray 영상 시스템 세계시장(General Radiography X-ray System Market)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3.8조원으로 추정되며, FPD 시장은 약 1.8조원으로 전체 진단 X-ray 영상 시스템 시장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는 약 4,480억원(12.3%), Mobile은 6,257억원(16.5%), CR은 7,048억원(18.5%), Retrofit은 1,887억원(5.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예상 진단 X-ray 영상 시스템 세계시장 규모는 약 4.4조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약 4.5%로 추정되며, FPD 시장은 2015년 대비 2018년 20.4% 성장세를 보이며 가장 높은 성장률이 전망됩니다. 반면, 아날로그와 CR 시장은 2015년 대비 2018년도에 각각 7.1%와 12.7%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Retrofit 시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진단 X-ray 시스템 시장의 5~6%를 차지하며, 2018년까지 35.5%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단 X-ray 영상 시스템의 각 구성(종류)별 시장동향과 전망(2015-2018)]


이미지: [진단 X-ray 영상 시스템의 각 구성(종류)별 시장동향과 전망(2015-2018)]

[진단 X-ray 영상 시스템의 각 구성(종류)별 시장동향과 전망(2015-2018)]

(주) Source: General Radiography and Fluoroscopy X-ray Equipment World 2014, IHS(2014)


(나) 지역별 시장

전세계 X-ray 디텍터 시장을 대륙별로 구분하면 북미, 유럽, 아시아, 기타 국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X-ray 디텍터 분야에서는 특히 북미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3년 기준 전체 시장 규모의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은 4.5%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시장이 전체 디텍터 시장의 31.4%와 2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성장률이 가장 높은 대륙은 아시아 지역으로 6.3%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중국을 선두로 의료기기 시장의 증가세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디텍터 시장에서 매출액이 높은 회사는 AGFA(벨기에), Analogic Corporation(미국), Canon(미국), Fujifilm(일본), Konica Minolta(일본), PerkinElmer(미국), Teledyne Dalsa(미국), Thales(프랑스), Varian Medical System(미국) 등이 있습니다.

[전세계 X-ray 디텍터 시장: 대륙별 디텍터 시장 구분과 점유율]


이미지: [전세계 X-ray 디텍터 시장: 대륙별 디텍터 시장 구분과 점유율]

[전세계 X-ray 디텍터 시장: 대륙별 디텍터 시장 구분과 점유율]

(주) Source: Market and Markets, X-ray Detector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19


FPD 글로벌 시장에서 간접방식과 직접방식의 시장 규모는 각각 2014년 기준 약 1.38조원과 1,800억으로 추정되며, 2019년까지 간접방식과 직접방식의 연간 성장률은 각각 6.0%와 3.9%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간접방식과 직접방식 시장규모 차이가 큰 이유는 간접방식 제조사 수가 직접방식 제조사의 수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간접방식 X-ray 디텍터 제조사는 레이언스, 뷰웍스, PerkinElmer, Varian, Thales, Canon, Fujifilm, Konica Minolta, Toshiba, iRay, Careray, Carestream, Teledyne Dalsa의 총 13개 회사가 있습니다.

(다) 국내 시장

국내 진단용 방사선 영상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529억원으로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2.9%이며, 2015년은 860억원 시장 규모로 추정됩니다. 국내 X-ray 디텍터 시장의 연간 판매수량은 약 1,000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X-ray 디텍터 2016년 전망(2015-2018)]


이미지: [국내 디지털 X-ray 디텍터 2016년 전망(2015-2018)]

[국내 디지털 X-ray 디텍터 2016년 전망(2015-2018)]

(주)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3) 시장의 경쟁 현황

일반촬영용 방사선 영상기기의 개발ㆍ제조ㆍ판매는 GE, Philips, Siemens, Carestream, Canon, Fujifilm, Toshiba, Shimadzu, Konica Minolta, Hitachi, AFGA, Varian, Swissray 등 다수의 글로벌 회사들이 점유하여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경쟁사별 응용 분야에 따른 제품(브랜드) 수]

주요 경쟁업체명

전체 제품 수

응용 분야별 제품 수

일반촬영용

(Genrad.)

여성유방촬영용

(Mammography)

동영상용

(Dynamic)

피합병법인

13

8

5

-

Perkin Elmer

22

3

3

16

Varian

20

5

1

14

Thales

10

6

-

4

Vieworks

5

4

-

1

Fujifilm

11

11

-

-

Canon

15

14

-

1

Konica Minolta

4

4

-

-

Toshiba

6

5

-

1

Rayence

16

7

2

7

iRay

6

4

-

2

Careray

5

4

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진단용 X-ray 영상 시스템 및 디텍터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회사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경쟁업체 현황- 시스템 제조사]

주요 시스템 제조사명

국가

주요제품구분

디지털 X-ray 디텍터

자체보유 여부

디지털 X-ray 디텍터

OEM 방식 제조판매여부

피합병법인

대한민국

X-ray (DR디텍터, Software)

Philips

네덜란드

CT, MRI, X-ray, 초음파 등

×

GE

미국

CT, MRI, X-ray, 초음파 등

×

Siemens

독일

CT, MRI, X-ray, 초음파 등

×

Carestream

캐나다

X-ray(CR, DR)

×

Shimadzu

일본

CT, MRI, X-ray, 초음파 등

×

Hitachi

일본

CT, MRI, X-ray, 초음파 등

×

Toshiba

일본

CT, MRI, X-ray

×

AGFA

벨기에

CT, MRI, X-ray

×

Fujifilm

일본

CT, MRI, X-ray, 초음파 등

×

Konica Minolta

일본

X-ray(CR, DR)

×

Canon

일본

CT, MRI, X-ray

×

Samsung

대한민국

X-ray(DR), 초음파

×

[경쟁업체 현황- 디텍터 제조사]

구분

주요 경쟁업체명

국가

주요 브랜드

주요 제품 구분

주요 사업 영역

국내

피합병법인

대한민국

FLAATZ, Exprimer, RoseM

정지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여성유방촬영용,산업용

뷰웍스

대한민국

VIVIX

정지영상, 동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산업용

레이언스

대한민국

-

정지영상, 동영상, 유ㆍ무선

치과용, 산업용

해외

Perkin Elmer

미국

XRD, XRpad

정지영상, 동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산업용

Varian

미국

Paxscan

정지영상, 동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산업용

Thales

프랑스

Pixium

정지영상, 동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산업용

Fujifilm

일본

FDR

정지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Canon

일본

CXDI

정지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Konica Minolta

일본

AeroDR

정지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Toshiba

일본

FDX

정지영상, 동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산업용

iRay

중국

Venu, Mercu

정지영상, 동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Careray

중국

Careview

정지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여성유방촬영용

Carestream

미국

DRX-1

정지영상, 유ㆍ무선

의료용

Anrad

캐나다

AXS

정지영상, Tomo.

의료용, 여성유방촬영용


피합병법인은 일반 촬영용과 맘모그래피 디텍터 분야에서 모두 직접방식과 간접방식 디텍터를 생산하고 있어 일반촬영용 대면적 직접방식 FPD 시장을 추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맘모그래피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5종의 디지털 맘모그래피 시리즈를 출시 또는 출시 예정으로, 세계 최초의 슬림 카세트형 디지털 업그레이드용 맘모그래피 디텍터를 출시하여 맘모 Retrofit 신규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간접방식 디텍터를 프리미엄과 보급형 라인으로 이원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Gadox 원재료를 사용한 보급형 간접방식 디텍터는 동남아, 중남미, 중동, 동유럽 등의 개발도상국 등을 타겟으로 매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반촬영용 FPD 시장은 이미 경쟁사 간의 비슷한 제품 사양과 품질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이며, 피합병법인은 고유 기술의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기본 탑재한 보급형 제품을 개발하여, 낮은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우선 공급하여 시장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3.3.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3.3.2.1 피합병법인의 개요

피합병법인은
FLAT PANEL 기반 디지털 X-ray 디텍터 기술을 바탕으로 진단 X-ray 진단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디지털 X-ray 디텍터를 생산하기 위해 2000년 3월 설립되었으며, 2002년 FDXD 모델을 국내 최초이자 세계 5번째로 디지털 X-ray 디텍터를 출시하였고 CE와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설립 이후 수차례의 자본 증자를 거쳐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5,515,747주(액면 500원)입니다.

피합병법인은 진단 X-ray 영상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디지털 X-ray 디텍터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이에 부수하는 X-ray 영상처리 엔진 및 소프트웨어 등과 보호 케이스 등 관련 악세서리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15년 기준 매출액의 약 7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미국 서비스센터(미국 오하이오) 설립, 2015년에는 유럽 사무소(터키 이스탄불), 미국 사무소(미국 산호세)를 설립하고, 영업 및 R&D 및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1) 주요 연혁

일자

주요연혁 및 실적

2000.03

(주)디알텍 설립

2002.12

2002 RSNA 전시회 첫 출품

2003.09

미국동물시장 수출계약(FDXD810)

2004.05

FDXD 1417 제품개발

2005.10 본사 이전(성남시 중원구 둔천대로 541번길 29)

2005.12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2006.12

신제품 FLAATZ 550,750 개발

2007.11

천만불 수출의 탑 및 산업포장 수상(한국무역협회)

2008.01

FLAATZ 750 미국 FDA 510(k) 승인

2009.01

성남시 스타기업 선정

2009.07 경영 및 연구소 이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2009.11

IR52 장영실상 수상(대면적 의료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

2010.09

BEST HRD 인증수여(고용노동부)

2010.11

우수디자인상품 선정(지식경제부)

2011.04 경영 및 연구소 이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25-1 킨스타워)

2011.06

ATC(우수기술연구센터)선정(지식경제부)

2012.0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한국외환은행)

2012.12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한국무역협회)

2013.01

서울세관 표창장 수상

2013.05

미국지사 설립(10148 International Blvd., West Chester, OH 45246-4846)

2013.09

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3.11

FLAATZ 600, Mobile Upgrade Kit Launch

2014.02

미국 FDA승인 FLAATZ 600

2014.02

벤처기업확인서 발급(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14.04

간접방식 EVS4343 개발

2014.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발급(중소기업청)

2014.12

2014년 수출강소기업 확인(기업은행)

2015.03

간접방식 포터블 무선 EVS3643 개발

2015.11

맘모카세트형 디지털 업그레이드 솔루션 RoseM1824C 개발

2015.11

미국 RND센터 설립(2906 Walsh Ave, ste c1, Santa Clara, Ca)

2016.01

중국법인 설립(상해시 민항구 흥신로 3988호 20동 908호)

2016.03 경영 및 연구소 이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66번지SPG빌딩2층)
2016.04 유럽 사무소 설립(터키 이스탄불)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2) 주요 제품 및 특징

피합병법인의 제품군은 크게 디지털 X-ray 디텍터, 진단 X-ray 시스템, 기타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 제품 구분]

피합병법인 제품군

기술에
따른 구분

활용 및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브랜드

세부 모델명

디지털 X-ray 디텍터

디지털 X-ray 디텍터(직접)

직접방식

일반촬영용

FLAATZ

F330N, F500, F560, F600,
F750E, F760

디지털 X-ray 디텍터(간접)

간접방식

Exprimer

EVS 3643, EVS 4343,
EVS 4343G, EVS 3643G,
EVS 2430, EOD,
동영상 디텍터, 산업용 디텍터

맘모

특수촬영용

RoseM

1824C, 1824TD, 2430C, 2430TD

기타

진단 X-ray

시스템

직·간접 호환

모바일 시스템

FIMO

FIMO 12

직·간접 호환

동물용 시스템

CUVIC

CUVIC 56

기타 제품

-

X-ray 영상

소프트웨어

ECONSOLE1

RCONSOLE1

ECONSOLE1, ECONSOLE1 Vet,

RCONSOLE1, PCP


세부 모델 별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구분

모델명
(사이즈)

특징

응용분야

출시 여부

디지털

X-ray

디텍터

(직접)

FLAATZ

F330N
(8×10인치)

8x10 인치의 영상사이즈를 가지는 비정질 셀레늄 기반의 직접방식 유선 디텍터

직접방식의 장점인 높은 MTF 특성으로 영상선명도가 높은 제품으로 주로 고선명 영상이 요구되는 세팔로 영상(두부규격방사선사진)용, 소아용으로 판매되는 제품

의료용, 치과용,
 산업용, 동물용

출시
F500
(14×17인치)

14x17 인치의 영상사이즈를 가지는 비정질 셀레늄 기반의 직접방식 유선 디텍터

직접방식의 장점인 높은 MTF 특성으로 영상선명도가 높은 제품으로 일반촬영 시스템 또는 동물용 시스템에서 포함되어 고정형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용,
 동물용

출시
F560
(14×17인치)

14x17 인치의 영상사이즈를 가지는 비정질 셀레늄 기반의 직접방식 유선 슬림 카세트형 디텍터

직접방식의 장점인 높은 MTF 특성으로 영상선명도가 높은 장점에 슬림카세트형 이라는 장점이 더해진 제품으로 기존의 엑스레이 장비의 버키에 삽입이 가능하므로 활용 용도가 다양한 제품임. 고선명 영상으로 일반촬영뿐만 아니라 세밀한 영상이 요구되는 정형외과 또는 동물용에 강점이 있는 제품.

의료용, 산업용,
 동물용

출시
F600
(14×17인치)

14x17 인치의 영상사이즈를 가지는 비정질 셀레늄 기반의 직접방식 무선 슬림 카세트형 디텍터

자동으로 엑스선을 감지하는 Lossless AED, Unibody구조 및 무선기능을 탑재하여 개발된 최첨단의 직접방식 무선 카세트형 디텍터

무선의 기능과 AED(엑스선 자동인식기능이 탑재)되어 다양한 용도에 사용이 가능함. 일반촬영 용도 외에도 정형외과, 동물용, 모바일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되는 제품. 특히 모바일 용도로 그리드 없이 고선명 영상 제공이 가능함.

의료용, 산업용,

동물용

출시
F750E
(17×17인치)

17x17 인치의 영상사이즈를 가지는 비정질 셀레늄 기반의 직접방식 유선 디텍터로 F500과 유사한 성능과 특징을 가지면서, 더 큰 영상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강점이 있는 제품.

의료용,
 동물용

출시
F760
(17×17인치)

17x17 인치의 영상사이즈를 가지는 비정질 셀레늄 기반의 직접방식 유선 슬림 카세트형 디텍터로 F560과 유사한 성능과 특징을 가지면서 더 큰 영상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강점이 있는 제품.

의료용, 산업용,
 동물용

출시

디지털

X-ray

디텍터

(간접)

Exprimer

EVS 3643
(14×17인치)

14x17 인치의 영상사이즈를 가지는 CsI, a-Si TFT 기술기반의 간접방식 무선 슬림 카세트형 디텍터

EVS4343 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이에 더하여 의료기기 분야에서 최초 적용된 무선충전기술, Light weight 고강도 Luxury Unibody 구조, Slim dual battery charger 등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음.

TRUVIEW ART(Advanced image Reconstruction Technology)  기술을 사용하여 타사 대비 고선명 영상을 제공함.

무선이면서 가벼운 무게, 고감도 성능의 디텍터로 다양한 용도와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임.

의료용, 산업용,
 동물용, 군사용

출시

EVS 4343
(17×17인치)

17x17 인치의 영상사이즈를 가지는 CsI, a-Si TFT 기반의 간접방식 유선 슬림 카세트형 디텍터

직접증착방식 CsI로 높은 디텍터DQE(광변환 효율) 로 고감도 고해상도 성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특허기술인 안정적이고 높은 감도의 Lossless AED, 고강도 Unibody 구조, 유선이지만 무선데이터 송신 기능 등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있음.

유선의 환경에서 일반촬영용 또는 동물용 X-ray장비용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팔리는 제품.

의료용, 산업용,
 동물용

출시
EVS 4343G

EVS4343에서 직접증착 방식의 CsI 대신 붙이는 방식인Gadox를 사용하여 가격을 낮춘 보급형 모델.

TRUVIEW ART(Advanced image Reconstruction Technology)기술을 사용하여 Gadox영상의 단점인 해상도를 대폭향상 시켜 일반적인 CsI 디텍터 수준의 차별화 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함.

의료용, 산업용,
 동물용

출시
EVS 3643G

EVS3643에서 직접증착방식의 CsI 대신 붙이는 방식인Gadox를 사용하여 가격을 낮춘 상대적인 보급형 모델임. 기존 EVS3643 기능을 모두 탑재하고 있으며, TRUVIEW ART(Advanced image Reconstruction Technology)기술 탑재하여 Gadox영상 성능을 차별화 함.

의료용, 산업용, 동물용, 군사용

출시
EVS 2430

10x12 인치의 작은 영상사이즈를 가지는 CsI, a-Si TFT 기반의 간접방식 유.무선 슬림 카세트형 디텍터

EVS3643의 Lossless AED 등 기능을 모두 탑재하였으며, 24x30cm 은 디텍터 픽셀 사이즈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면서 방수기능이 더해진 것이 특징임.

인큐베이터용(Neonatal/ Pediatric), 산업용, 동물용, 포터블장비용, 보안검사용 매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제품.

의료용, 치과용,
동물용, 산업용
출시예정
EOD

EVS3643에서 특화된 제품으로 개발된 폭발물 검사용 디텍터로, 기존의Unibody 기구 특징을 살리고 방수기능을 더하여 사용환경이 거친 산업용과 폭발물 검사환경에 최적 기능 설계로 파생된 제품. 2015년 영국 Scanna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EOD 시장에 진출함.

산업용EOD

출시
동영상 디텍터

멀티프레임 획득이 가능한 동영상 디텍터로, 피합병법인이 제조 및 판매중인 여성유방촬영용 디텍터 패널과 하드웨어 플랫폼을 공용화하여 개발된 동영상 제품.

여성유방, 외과 수술장비용, 치과용, 산업용

출시예정
산업용 디텍터

철골의 용접, 자동차와 항공기 엔진, 파이프라인 비파괴 검사를 위한 제품으로 피합병법인의 Unibody 기구 특성을 살려 외부 환경에도 내구성이 강한 설계를 적용한 슬림형 제품

산업용

출시예정

맘모

RoseM

1824C

(8×10인치)

18x24cm의 영상사이즈를 가지는 세계 최초 디지털 카세트형 맘모 디텍터

기존의 맘모장비 버키에 삽입만으로 아나로그 장비를 디지털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만드는 CsI직접증착방식의 카세트형 디텍터로 기존 모든 아날로그 장비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된 AEC 호환성 기술과 맘모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예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TRUVIEW ART(Advanced image Reconstruction Technology)를 기본 탑재하여 기존 디지털장비 대비 Top tier 수준의 영상을 갖추고 있으며, 간접방식 TFT 기반 디지털 맘모 디텍터 중 가장 작은 76 ㎛ 픽셀 크기를 가진 제품

여성 유방

촬영용

출시

1824TD

(8×10인치)

1824C와 동일한 기술 Platform으로 개발된 고성능 디지털 시스템용 집적용 맘모 디텍터.

여성 유방

촬영용

출시

2430C

(10×12인치)

24x30cm의 영상사이즈를 가지는 세계 최초 디지털 카세트형 맘모 디텍터

1824C와 동일한 성능과 기능을 갖추었고 큰 영상 사이즈가 특징인 제품으로 체형이 큰 여성이 많은 미국, 유럽,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

여성 유방

촬영용

출시예정

2430TD

(10×12인치)

2430C와 동일한 사이즈의 영상크기를 가지는 고성능 고성능 시스템용 집적용 맘모 디텍터.

1824TC의 모든 기능을 갖추었고 2D용 장비뿐만 아니라 Multi frame 가능을 더하여 TOMO용 장비에 탑재 가능함.

여성 유방

촬영용

출시예정
기타

진단

X-ray

시스템

FIMO 12

디지털 모바일 시스템으로 F600, EVS3643의 무선 슬림 카세트형 디텍터와 호환되고, ECONSOLE1이 기본 탑재된 최신 모바일 시스템으로, 검진병원, 응급실, 요양병원 등에 사용하는 제품

의료용

출시

CUVIC 56

디지털 동물용 X-ray장비로 디텍터와, X-ray시스템, 운영PC  등 모든 것이 일체화된 컴펙트하면서 고성능을 가진 장비임.

디알텍의 모든 디텍터에 호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동물용

출시

X-ray 영상 소프트웨어

ECONSOLE1

인체촬영용 영상 소프트웨어이며, 의료용 영상진단을 위한 UI 소프트웨어로 사용성과 편의성이 우수하며, 타사 디텍터 또는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제품

의료용

출시

ECONSOLE1 Vet

ECONSOLE1을 동일 Platform으로 개발된 동물용 전용 소프트웨어로, 타사 제품과도 호환 가능한 제품

동물용

출시

RCONSOLE1

여성유방촬영용 진단기기에서 필수인 UI 소프트웨어로, 영상 선예도 개선 고유의 알고리즘인 TRUVIEWTM ART를 기본 탑재하고 있으며, 사용성과 편의성이 차별화된 제품

여성유방

촬영용

출시

PCP

포터블 무선 테블릿 솔루션으로, F600, EVS 3643 등 슬림 카세트형 디텍터의 포터블 기능을 극대화하는 솔루션.

슬림카세트형 디텍터와 결합되어 모바일 업그레이드에 최적화된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이며, 사용자가 실내 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 UI 소프트웨어의 터치 지원 기능 등이 기본 탑재된 제품

의료용, 동물용,
 산업용

출시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3.3.2.2 피합병법인의 과거 재무상태표

(1)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목 2013년(주1) 2014년(주1) 2015년(주1)
자산      
Ⅰ. 유동자산 13,581,206 13,634,455 15,664,17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54,203 703,172 1,107,920
 2. 단기금융자산 558,000 360,000 57,500
 3. 매출채권 3,982,822 4,646,511 6,633,996
 4. 기타유동금융자산 650,016 490,373 407,637
 5. 재고자산 6,362,709 6,970,327 6,331,739
 6. 기타유동자산 872,087 464,072 1,125,382
 7. 당기법인세자산 1,369 - -
Ⅱ. 비유동자산 13,034,480 7,381,397 8,046,945
 1. 매도가능증권 250,002 251,202 251,202
 2. 유형자산 9,137,998 2,932,217 2,582,627
 3. 무형자산 736,971 617,101 577,228
 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811,406 1,032,952 1,215,604
 5. 이연법인세자산 2,098,103 2,547,925 3,420,284
자산총계 26,615,686 21,015,852 23,711,119
부채      
Ⅰ. 유동부채 10,270,516 11,243,454 7,518,027
1. 매입채무 604,027 771,723 429,740
2. 기타유동금융부채 1,736,289 1,406,188 965,862
3. 기타유동부채 921,984 879,819 582,224
4. 단기차입금 3,798,782 6,210,000 3,484,000
5. 유동성장기부채 2,893,024 1,975,724 2,056,201
6. 파생금융부채 316,410 - -
Ⅱ.비유동부채 8,771,454 1,327,114 4,676,892
 1. 장기차입금및복합금융부채 8,012,614 180,000 1,856,760
 2. 순확정급여부채 758,840 1,147,114 1,330,920
 3. 파생금융부채 - - 1,314,006
 4. 충당부채 - - 175,206
부채총계 19,041,970 12,570,568 12,194,919
자본      
Ⅰ. 자본금 2,090,600 2,090,600 2,090,600
Ⅱ. 자본잉여금 3,222,974 3,571,429 1,749,244
Ⅲ. 기타자본 971,811 666,088 2,797,360
Ⅳ. 이익잉여금 1,288,331 2,117,167 4,878,996
자본총계 7,573,716 8,445,284 11,516,200
부채와자본총계 26,615,686 21,015,852 23,711,11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주1) 2013년, 2014년, 2015년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2) 피합병법인의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목 2013년(주1) 2014년(주1) 2015년(주1)
Ⅰ. 매출액 23,634,123 24,221,851 30,197,274
Ⅱ. 매출원가 14,148,494 14,653,980 16,861,973
Ⅲ. 매출총이익 9,485,629 9,567,871 13,335,301
Ⅳ. 판매비와관리비 8,119,211 8,907,447 11,842,739
Ⅴ. 영업이익 1,366,418 660,424 1,492,562
 1. 기타수익 133,613 63,050 27,615
 2. 기타비용 171,961 273,019 42,382
 3. 금융수익 149,830 936,754 1,082,093
 4. 금융비용 859,525 833,483 833,088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18,375 553,726 1,726,800
Ⅶ. 법인세수익 64,389 411,385 908,146
Ⅷ. 당기순이익 682,764 965,111 2,634,946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주1) 2013년, 2014년, 2015년 손익계산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3.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수익가치 산정내역

3.3.3.1 평가방법의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산출한 후,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3.3.3.2 평가방법의 전제조건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15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본 평가시 이용한 과거 재무제표는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입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5년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20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의료용 기기 제조 산업의 특성, 피합병법인의 과거 성장률 및 현금흐름 분석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연평균 성장률등을 고려하여 영구성장률 0%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의 각 계정별 재무추정치에 영구성장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후조정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CAPEX를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영구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의 과거 3년치 영업현금흐름(FCF)의 평균성장률은 41.6%입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법인세율 등 기타 Factor

(가) 거시경제지표

2016년~2020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예측치(2016.5)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0% 1.6% 1.9% 1.5% 1.2%
명목임금상승률 4.30% 4.30% 3.80% 3.60% 3.80%
환율(원/US$) 1,178.0 1,208.0 1,224.0 1,215.0 1,223.0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5)

(나
) 법인세율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과세표준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24.2


(다) 회사가 이용한 의료기기 제조 산업 자료 및 거시경제지표는 가장 최신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3.3.3.3 수익가치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세후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주1)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원가 14,148,494 14,653,980 16,861,973 27,515,255 31,634,218 35,044,601 39,240,031 42,457,940
매출총이익 9,485,629 9,567,871 13,335,301 19,821,156 28,483,368 33,212,142 38,887,819 43,125,488
판매비와관리비 8,119,211 8,907,447 11,842,739 13,613,378 15,190,221 16,243,981 17,131,116 17,889,118
영업이익 1,366,418 660,424 1,492,562 6,207,778 13,293,147 16,968,161 21,756,703 25,236,370
법인세수익(비용) 64,389 411,385 908,146 - (2,050,302) (2,994,825) (4,428,709) (5,440,324)
세후영업이익 1,430,807 1,071,809 2,400,708 6,207,778 11,242,845 13,973,336 17,327,994 19,796,046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세후영업
이익은 영업이익에서 각 회계기간의 총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당기순이익과는 상이합니다.

3.3.3.4 매출액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제품매출 및 기타매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은 제품매출 비중이 높으며(2015년 기준 87%), 제품매출은 성격에 따라 크게 TFT Detector(직접), TFT Detector(간접) 및 맘모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타매출은 제품 판매에 부수하는 소프트웨어 및 각종 악세서리 등의 판매로 발생하고 있어 제품매출 추정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액 추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되 추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피합병법인의 매출 실적 및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장자료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13년부터 2015년
까지의 실적 및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추정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품매출 21,199,924 21,104,124 26,360,620 41,668,193 52,918,907 60,083,455 68,772,562 75,335,385
  TFT Detector(직접) 21,199,924 18,917,527 17,859,569 17,576,340 18,484,308 18,948,877 19,019,371 19,372,952
  TFT Detector(간접) - 2,186,597 7,636,524 16,357,013 19,401,763 20,978,530 21,012,186 21,189,681
  맘모 - - 864,527 7,734,840 15,032,836 20,156,048 28,741,005 34,772,752
기타매출 2,434,199 3,117,727 3,836,654 5,668,218 7,198,679 8,173,288 9,355,288 10,248,043
합계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제품매출의 추정

제품매출은 성격에 따라 크게 TFT Detector(직접), TFT Detector(간접) 및 맘모 총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제품 모델 및 판매 지역별로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매출 추정 시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제품의 세부 모델 및 판매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제품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제품의 세부 모델별 매출액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TFT Detector(직접) 21,199,924 18,917,527 17,859,569 17,576,340 18,484,308 18,948,877 19,019,371 19,372,952
 810 646,349 362,464 187,424 58,800 43,218 28,224 13,818 -
 1417 2,647,348 456,886 119,939 76,754 56,414 36,842 18,037 -
 F330 300,000 650,000 391,500 - - - - -
 F330N 752,201 251,778 380,057 1,802,995 2,777,040 2,903,539 2,972,482 3,071,350
 F330p - - - 260,000 - - - -
 F500 703,757 1,902,098 1,157,967 981,061 993,768 1,024,919 1,034,299 1,056,302
 F560 9,248,445 8,862,132 9,937,893 8,710,767 9,074,855 9,334,291 9,425,900 9,622,520
 F600 818,210 1,869,922 1,631,673 2,916,363 2,993,310 3,036,434 3,047,150 3,116,582
 F601 - 82,881 20,885 - - - - -
 F750 127,445 109,500 102,200 - - - - -
 F750E 5,861,244 3,271,483 878,685 483,256 208,359 205,537 136,670 113,085
 F760 94,925 1,098,383 3,051,346 2,286,344 2,337,344 2,379,091 2,371,015 2,393,113
TFT Detector(간접) - 2,186,597 7,636,524 16,357,013 19,401,763 20,978,530 21,012,186 21,189,681
 EVS 3643 - - 332,054 3,337,052 3,504,315 3,606,336 3,652,638 3,736,583
 EVS 4343 - 2,186,597 7,304,470 12,223,633 12,649,538 13,010,011 13,109,154 13,359,127
 EVS 4343G - - - - 247,423 217,373 214,335 208,634
 EVS 3643G - - - - 111,991 164,948 193,733 222,867
 EVS 2430 - - - - 2,065,920 3,167,383 3,082,195 2,965,932
 EOD - - - 796,328 822,576 812,479 760,131 696,538
 동영상 디텍터 - - - - - - - -
 산업용 디텍터 - - - - - - - -
맘모 - - 864,527 7,734,840 15,032,836 20,156,048 28,741,005 34,772,752
 1824C - - 864,527 6,768,840 6,223,392 5,297,587 6,576,804 6,640,091
 2430C - - - - 7,764,450 12,644,681 16,272,939 16,528,885
 1824TD - - - 966,000 415,951 501,390 777,474 961,934
 2430TD - - - - 629,043 1,712,390 5,113,788 10,641,842
합계 21,199,924 21,104,124 26,360,620 41,668,193 52,918,907 60,083,455 68,772,562 75,335,38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피합병법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크게 국내,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국내 및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중국 및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제품매출을 지역별로 구분한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천달러)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내(원화) 3,598,774 4,968,285 7,050,686 11,726,629 8,240,641 8,412,724 10,401,423 11,109,540
해외(달러)                
 북미 9,441 9,107 12,296 13,200 13,910 14,305 14,473 14,307
 중남미 537 722 661 1,494 3,514 4,471 4,690 4,343
 유럽 1,008 1,173 865 3,896 5,075 6,223 7,713 9,455
 아시아 2,642 1,737 1,064 1,835 5,072 6,038 8,332 10,008
 중국 2,243 2,562 2,144 4,993 9,228 10,967 12,575 14,115
 기타 239 205 - - 186 211 258 287
해외 합계 16,110 15,506 17,030 25,418 36,985 42,215 48,041 52,515
해외(원화)(주1) 17,601,150 16,135,839 19,309,934 29,941,564 44,678,266 51,670,731 58,371,139 64,225,845
합계 21,199,924 21,104,124 26,360,620 41,668,193 52,918,907 60,083,455 68,772,562 75,335,38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외화매출의 경우 추정기간동안의 달러 기준 판매단가 환산에 적용할 예상환율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년 5월)"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예상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외화 환산에 적용한 환율은 아래 표에서 산정한 예상 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원)
과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환율(KRW/1 USD) 1,178.0 1,208.0 1,224.0 1,215.0 1,223.0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5)

(가)
TFT Detector(직접)("이하 직접방식") 매출의 추정

직접방식의 경우 과거 지속적인 매출 실적이 존재하며 시장 내 경쟁사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디텍터 시장에서 간접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직접방식 신규 모델의 출시보다는 기존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접방식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최근 매출 실적과 객관적인 시장 자료를 통한 시장의 성장률을 고려하여 매출수량을 추정하고, 향후 단가 인하 압력을 고려한 단가를 추정한 후 미래 예상 환율을 적용하여 향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치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 자료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성장률과 추정치의 성장률을 비교하였습니다.

1) 매출 수량 추정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모델별 매출 수량 추정에 적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명 수량 추정시 적용한 가정
810 F330N의 구형 모델로 향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1417 F750E의 구형 모델로 향후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F330 향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F330N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
F330p 2016년초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반영하되, 이후 매출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F500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국내는 최근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감소할 것으로 추정
F560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
F600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되, 미국의 경우 2016년초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고려하여 매출을 추가 반영
F601 향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F750 향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
F750E 간접방식 선호 증가로 인해 매출이 감소 추세에 있어 향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F760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시장 성장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국내는 최근 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감소할 것으로 추정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시장 성장률은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에서 제시한 직접방식 디텍터 시장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역별 예상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CAGR
북미 43.8 45.3 46.9 48.6 50.3 52.0 3.5%
유럽 36.7 37.9 39.2 40.6 42.0 43.4 3.4%
아시아 27.2 28.7 30.2 31.8 33.6 35.5 5.4%
기타 10.7 11.1 11.5 11.9 12.4 12.8 3.7%
합계 118.4 123.0 127.9 132.9 138.2 143.6 3.9%
(Source: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
(*1) 북미 지역은 미국 및 캐나다, 유럽 지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및 기타 유럽국가, 아시아 지역은 일본, 중국,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입니다.


(주2) 2016년초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은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집계된 피합병법인의 가결산자료 또는 확정된 매출 계약 주문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한 직접방식의 세부 모델 별
매출 수량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주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10 35 24 12 4 3 2 1 -
1417 122 23 6 4 3 2 1 -
F330 20 60 45 - - - - -
F330N 49 15 19 85 128 135 142 149
F330p - - - 20 - - - -
F500 36 120 68 56 56 58 60 62
F560 405 427 442 437 454 471 489 507
F600 30 75 65 117 120 123 127 132
F601 - 4 1 - - - - -
F750 5 5 5 - - - - -
F750E 241 168 42 23 10 10 7 6
F760 4 48 123 90 91 93 95 97
합계 947 969 828 836 865 894 922 95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추정기간의 최초년도인 2016년 매출 수량은 지역별 최근 3년간 매출 수량의 평균으로 추정하였으나, 2016년초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TFT Detector(직접) 매출 수량의 지역별 증가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구분 실적 추정 CAGR(주3)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북미 443 441 532 475 492 509 527 545 -
전년 대비 성장율 - (-)0.5% 20.6% (-)10.7% 3.6% 3.5% 3.5% 3.4% 3.5%
유럽(주1) 57 57 11 5 3 1 - - -
전년 대비 성장율
- - (-)80.7% (-)54.5% (-)40.0% (-)66.7% (-)100.0% - (-)68.9%
아시아(주2) 409 432 247 324 342 355 368 381 -
전년 대비 성장율
- 5.6% (-)42.8% 31.2% 5.6% 3.8% 3.7% 3.5% 4.1%
기타 38 39 38 32 28 29 27 27 -
전년 대비 성장율
- 2.6% (-)2.6% (-)15.8% (-)12.5% 3.6% (-)6.9% - (-)4.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유럽 시장의 경우 직접방식에서 간접방식으로 수요가 대체되는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2) 아시아 시장은 중국 시장의 성장률이 높으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자료상의 예상성장률만큼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3)
추정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성장률이 평균치이며, 지역별 판매수량 배합의 변동 및 예상환율 변동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2) 판매단가 추정

판매단가는 세부 모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별 판매단가를 각각 추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은 달러 기준 판매단가를 추정한 후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판매단가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2%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직접방식의 경우 시장 내 경쟁자가 소수이며 피합병법인의 판매단가 교섭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의 단가 하락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직접방식의 평균 판매단가의 연평균 하락률은 1.8%입니다.

추정기간의 최초년도인 2016년의 판매단가는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실제 판매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최근 3년간 평균 판매단가에 단가 하락률인 2%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기간은 매년 단가 하락률인 2%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외화의 경우 미래 예상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한 직접방식의 세부 모델 별 매단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실적(주1) 추정(주1) 평균 하락률
(주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10 18,467,101 15,102,669 15,618,647 14,700,000 14,406,000 14,112,000 13,818,000 - (-)3.0%
1417 21,699,573 19,864,609 19,989,875 19,188,400 18,804,632 18,420,864 18,037,096 - (-)2.5%
F330 15,000,000 10,833,333 8,700,000 - - - - -  -
F330N 15,351,051 16,785,179 20,002,993 21,211,706 21,695,623 21,507,696 20,932,970 20,613,085 0.6%
F330p - - - 13,000,000 - - - - -
F500 19,548,808 15,850,820 17,028,930 17,518,948 17,745,852 17,671,014 17,238,316 17,037,129 0.0%
F560 22,835,667 20,754,407 22,483,921 19,933,106 19,988,667 19,818,027 19,275,870 18,979,330 (-)3.3%
F600 27,273,676 24,932,295 25,102,664 24,926,180 24,944,255 24,686,460 23,993,308 23,610,470 (-)1.2%
F601 - 20,720,200 20,884,800 - - - - - -
F750 25,489,091 21,900,000 20,440,000 - - - - - -
F750E 24,320,510 19,473,111 20,921,058 21,011,113 20,835,924 20,553,702 19,524,239 18,847,569 (-)2.1%
F760 23,731,233 22,882,985 24,807,691 25,403,822 25,685,104 25,581,626 24,958,055 24,671,264 (-)0.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상기 세부 모델 별 판매단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 기간의 판매단가는 매출액을 총판매수량으로 나눈 평균판매단가를 의미합니다.
(주2) 추정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판매단가의 하락율이며, 지역별 제품 판매단가 차이, 연도별 환율 차이 및 지역별 판매수량 배합의 변동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 TFT Detector(간접)(이하 "간접방식") 매출의 추정

피합병법인은 2014년 하반기부터 간접방식 디텍터의 제조 및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매출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간접방식 디텍터 모델은 EVS 4343, EVS 3643, EOD(군사용) 3가지 모델이며, 향후 개발 또는 판매가 예정된 모델은 EVS 2430, EVS 4343G, EVS 3643G, 동영상 디텍터, 산업용 디텍터 등 5가지입니다.

직접방식과는 달리 간접방식은 과거 매출 실적자료가 한정적이므로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 어려워 객관적인 시장 자료를 통해 전체 시장규모를 산출하고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피합병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예상 시장점유율을 산정하여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의 경우 향후 단가 인하 압력을
고려한 단가를 추정한 후 미래 예상 환율을 적용하여 향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1) 매출 수량 추정

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모델별 매출 수량 추정에 적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명 구분 수량 추정시 적용한 가정(주1)

EVS 3643

판매중인 제품 피합병법인의 주력 제품으로,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주2,3)을 연환산한 실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추정하고, 향후 시장점유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는 시장규모에 예상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추정

EVS 4343

EOD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연환산한 실적(주2,3)을 반영하고, 향후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는 시장성장률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
EVS 2430 판매예정 제품 피합병법인의 향후 주력 제품으로,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이 없으므로, 현재 판매중인 간접방식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예상 시장점유율을 추정하고, 향후 시장점유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는 시장규모에 예상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추정
EVS 4343G EVS 4343 및 EVS 3643의 저가형 모델로, 중남미 등 저가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 판매중인 간접방식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예상 시장점유율을 추정하고, 향후 시장점유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는 중남미 등 저가 시장의 시장규모에 예상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추정
EVS 3643G
동영상 디텍터 향후 출시 예정이나,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모델 중 참고할 수 있는 유사 제품이 없으므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향후 매출수량을 "0"으로 추정
산업용 디텍터

(주1) 시장 성장률은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에서 제시한 간접방식 디텍터 시장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역별 예상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CAGR
북미 393.0 414.2 436.6 460.2 485.0 510.7 5.4%
유럽 361.2 377.5 394.4 412.2 430.7 450.3 4.5%
아시아 271.3 293.0 316.4 341.8 369.1 399.4 8.0%
기타 102.1 109.8 118.0 126.8 136.4 146.9 7.5%
합계 1,127.6 1,194.4 1,265.5 1,341.0 1,421.2 1,507.3 6.0%
(Source: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
(*1) 북미 지역은 미국 및 캐나다, 유럽 지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및 기타 유럽국가, 아시아 지역은 일본, 중국,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입니다.


(주2) 2016년초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은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집계된 피합병법인의 가결산자료 또는 확정된 매출 계약 주문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주3)
2016년 실적을 연환산시 적용한 피합병법인의 과거 3년간 매출액 및 해당 기간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연환산시 적용한 비율은 아래 표에서 산정한 3개년 평균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 평균
(*1)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연초~분석기준일까지의 매출 10,185,115 43.1% 8,453,835 34.9% 11,835,617 39.2% 39.1%
분석기준일 이후~연말까지의 매출 13,449,009 56.9% 15,768,016 65.1% 18,361,656 60.8% 60.9%
합계 23,634,124 100.0% 24,221,851 100.0% 30,197,273 100.0% 10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이 반기말 또는 연말 시점에 집행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월별 판매수량과 매출 추이는 비수기와 성수기 패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한 간접방식의 세부 모델 별 매출 수량 세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주1) 2017년(주2) 2018년(주2) 2019년(주2) 2020년(주2)

EVS 3643(주3)

- - 14 145 152 159 167 175

EVS 4343(주3)

- 131 440 723 759 796 835 876
EVS 2430(주3) - - - - 65 102 107 112
EOD(주4) - - - 26 27 28 29 30
EVS 4343G(주5) - - - - 19 17 18 18
EVS 3643G(주5) - - - - 6 9 11 13
동영상 디텍터(주6) -  - - - - - - -
산업용 디텍터(주6) -  - - - - - - -
합계 - 131 454 894 1,028 1,111 1,167 1,22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초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은 2016년의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집계된 피합병법인의 가결산자료 또는 확정된 매출 계약 주문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연환산한 수량으로 환산시 피합병법인의 과거 3년간의 해당 기간 매출액의 평균 비율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 반영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구분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수량) 연환산 실적(수량)
EVS 3643 57 145
EVS 4343 282 723
EOD 10 26
합계 349 89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2) 시장 성장률은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에서 제시한 간접방식 디텍터 시장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역별 예상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주
3) EVS 3643, EVS 4343, EVS 2430은 피합병법인의 주력 모델이며, 이 중 EVS 3643, EVS 4343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EVS 2430은 판매 예정 제품으로 과거 매출 발생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EVS 3643, EVS 4343 모델은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연환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장점유율을 추정하고, 향후 시장점유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는 시장규모에 예상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EVS 2430
은 과거 실적이 없으나 EVS 3643EVS 4343 모델과 유사한 제품으로, small-area FPD(작은 부위 촬영 용도)를 목표시장으로 하고 있어 large-area FPD(큰 부위 촬영 용도)가 목표시장인 EVS 3643EVS 4343와 다른 시장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EVS 3643EVS 4343의 추정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고, 두 모델의 추정 시장점유율 중 보수적으로 낮은 시장점유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7년 수량 추정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달러, 대)
구분 EVS 3643 EVS 4343 EVS 2430
2016년 시장규모(백만달러)(A)(*1) 421.8 421.8 397.0
제품 단가(달러)(B)(*2) 20,000 18,000 30,000
제품의 시장규모(수량)(C=A/B) 21,090 23,434 13,233
연환산 실적(D) 145 723 -
Market Share(E=D/C)(*3) 0.7% 3.1% 0.7%
2017년 시장규모(백만달러)(F)(*1) 442.5 442.5 416.4
제품 단가(달러)(G)(*2) 20,000 18,000 30,000
제품의 시장규모(수량)(H=F/G) 22,123 24,581 13,881
Market Share(I)(*3) 0.7% 3.1% 0.7%
예상 판매 수량(J=HxI)(*4) 152 759 97
출시 예정일 - - 2017년 5월
2017년 추정 판매 수량(*5) 152 759 6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시장규모는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에서 제시한 간접방식 디텍터 시장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역별 예상 시장 규모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EVS 3643EVS 4343 제품은 동일한 Large-area FPD 시장에 속하므로, 각각의 시장점유율 산출시 적용한 시장규모는 Large-area FPD 내 간접방식 시장규모의 50:50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CAGR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Large-area FPD 932.3 68% 977.9 68% 4.9%
 직접방식 88.7 6% 93.0 6%
 간접방식 843.6 62% 884.9 62%
Small-area FPD 438.7 32% 460.2 32%
 직접방식 41.7 3% 43.8 3%
 간접방식 397.0 29% 416.4 29%
합계 1,371.0 100% 1,438.1 100%

(Source: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
(*2) 제품 단가는 피합병법인의 단가와 시장 내 경쟁기업의 단가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연도별 단가하락률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Market Share는 2016년 제품의 시장규모 대비 2016년 연환산 실적규모로 산정하였으며, EVS 2430은 2016년 실적이 없으므로 EVS 3643과 EVS 4343의 추정 시장점유율 중 보수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적용하였습니다.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무선 X-ray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경우 유선 제품인 EVS 4343의 추정 시장점유율 수준으로 추정 가능하나 실제 매출 실현의 불확실성 및 보수적인 추정치 반영을 위해 EVS 3643의 추정 시장점유율을 적용하였습니다.
(*4) 2017년 예상 수량은 2016년 실적을 고려한 추정시장점유율이 2017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5)
EVS 2430의 출시 예정일은 2017년 5월이므로 2017년 예상 수량을 월할 계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4)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EOD에 대한 향후 실적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실적을 연환산하고, 2017년 이후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성장률만큼 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EOD 세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
구분 실적(*1) 추정 시장성장률
(*2)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EOD 10 26 27 28 29 30 4.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2016초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실제 발생한 실적 수량으로, 실적은 모두 유럽시장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2)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에서 제시하는 유럽시장의 간접방식 시장성장률입니다.

(
주5) EVS 4343G와 EVS 3643G는 각각 EVS 4343과 EVS 3643의 저가형 모델로, EVS 4343과 EVS 3643이 매출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중남미 등 저가 시장을 타겟으로 출시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EVS 4343G와 EVS 3643G은 EVS 4343과 EVS 3643의 실적 추세를 반영하되 중남미 등 저가 시장에서만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중인 EVS 3643과 EVS 4343의 과거 3년간 간접방식 시장점유율 평균을 산출하여 이를 저가시장인 중남미 시장 등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여 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향후 추정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구분 지역 추정 수량(*1)
2017 2018 2019 2020
EVS 4343G 중남미 6 4 2 1
기타 13 13 16 17
합계 19 17 18 18
EVS 3643G 중남미 3 4 4 4
기타 3 5 7 9
합계 6 9 11 13
합계(*2) 25 26 29 3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지역별 추정수량은 전체 추정수량을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상 지역별 비중을 고려하여 안분하였습니다.
(*2) 추정수량은
EVS 3643과 EVS 4343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시장규모 대비 점유율을 산출한 후 이를 객관적인 시장자료 상의 중남미 등 기타 지역의 향후 예상 시장규모에 대입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산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달러, %, 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간접시장의 기타지역 시장규모(백만달러)(A) 126.8 136.4 146.9 157.9
평균 판매단가(B) 19,000 19,000 19,000 19,000
간접시장의 기타지역 시장규모(수량)(C=A/B) 6,676 7,176 7,732 8,311
시장점유율(D) 0.4% 0.4% 0.4% 0.4%
추정 수량(E=CxD) 25 26 29 31

(Source: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상기 간접시장의 기타지역 시장규모는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에서 제시한 간접방식 디텍터 시장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역별 예상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CAGR
북미 393.0 414.2 436.6 460.2 485.0 510.7 5.4%
유럽 361.2 377.5 394.4 412.2 430.7 450.3 4.5%
아시아 271.3 293.0 316.4 341.8 369.1 399.4 8.0%
기타 102.1 109.8 118.0 126.8 136.4 146.9 7.5%
합계 1,127.6 1,194.4 1,265.5 1,341.0 1,421.2 1,507.3 6.0%
(Source: X-ray Detector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19, Markets And Markets)
(*1) 북미 지역은 미국 및 캐나다, 유럽 지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및 기타 유럽국가, 아시아 지역은 일본, 중국,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입니다.


상기 평균 판매단가는 EVS 3643과 EVS 4343의 과거 평균 판매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시장점유율은 EVS 3643과 EVS 4343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시장점유율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환산
간접방식 시장 규모 1,127.6 1,194.4 1,265.5
EVS 3643과 EVS 4343의 매출액 2.1 6.8 4.5
추정 점유율 0.2% 0.6% 0.4%
EVS 3643과 EVS 4343의 평균 시장점유율 0.4%


(주6) 피합병법인이 현재 개발 또는 개발 예정인 제품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모델 중 참고할 수 있는 유사 제품이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상 연도별 추정수량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향후 매출수량을 "0"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 판매단가 추정

판매단가는 세부 모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별 판매단가를 각각 추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은 달러 기준 판매단가를 추정한 후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판매단가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3%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간접방식의 경우 시장 내 경쟁자가 직접방식 대비 다수이며 피합병법인의 판매단가 교섭력이 직접방식 대비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의 단가 하락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간접방식 중 매출실적이 있는 EVS 4343의 평균 판매단가의 연평균 하락률은 0.3%입니다.

추정기간의 최초년도인 2016년의 판매단가는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실제 판매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최근 3년간 평균 판매단가에 단가 하락률인 3%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신규로 출시되는 모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상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기간은 매년 단가 하락률인 3%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외화의 경우 미래 예상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한 간접방식의 세부 모델 별 매단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실적 추정 평균 하락률
(주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EVS 3643

- - 23,718,162 23,014,153 23,054,701 22,681,356 21,872,085 21,351,904 (-)2.1%

EVS 4343

- 16,691,584 16,601,067 16,906,822 16,666,059 16,344,236 15,699,584 15,250,145 (-)1.7%
EOD - - - 30,628,000 30,465,760 29,017,123 26,211,423 23,217,928 (-)6.7%
EVS 2430 - - - - 31,783,385 31,052,777 28,805,558 26,481,538 (-)5.9%
EVS 4343G - - - - 13,022,240 12,786,636 11,907,506 11,590,770 (-)3.8%
EVS 3643G - - - - 18,665,211 18,327,511 17,612,131 17,143,653 (-)2.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상기 세부 모델 별 판매단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 기간의 판매단가는 매출액을 총판매수량으로 나눈 평균판매단가를 의미합니다.
(주2) 추정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판매단가의 하락율이며, 지역별 제품 판매단가 차이, 연도별 환율 차이 및 지역별 판매수량 배합의 변동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 맘모 매출의 추정

피합병법인은 여성 유방 촬영용 디텍터인 맘모 제품을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매출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맘모 디텍터 모델은 1824C, 1824TD 2가지 모델이며, 향후 개발 또는 판매가 예정된 모델은 2430C, 2430TD 2가지입니다.

맘모의 경우 2015년 하반기부터 매출 실적이 발생하여 충분한 과거 매출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나, 피합병법인의 주력모델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출 실적이 있는 모델 뿐만 아니라 신규 출시 예정 모델에 대해서도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으며, 추정시 객관적인 시장 자료를 통해 전체 시장규모를 산출하고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예상 시장점유율을 산정하여 매출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맘모의 경우 국가별로 요구되는 인증과정이 완료되어야 판매가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 발생 추정시 지역별 인증 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판매단가의 경우 최근 판매단가에 향후 단가 인하 압력을
고려한 단가를 추정한 후 미래 예상 환율을 적용하여 향후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1) 매출 수량 추정

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세부 모델별 매출 수량 추정에 적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명 구분 수량 추정시 적용한 가정(주1)
1824C 판매중인 제품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연환산한 실적(주2)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고, 향후 시장점유율을 추정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는 시장규모에 예상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추정
1824TD
2430C 판매예정 제품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이 없으므로, 현재 판매중인 1824C, 1824TD 모델의 추정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는 시장규모에 예상 시장점유율을 반영하여 추정
2430TD

(주1) 시장 성장률은 "Global Mammography Equipment Market(2015-2020), Mordor Intelligence"에서 제시한 맘모 디텍터 시장의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역별 예상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CAGR
북미 307.0 321.0 334.8 349.2 364.2 379.9 395.0 4.3%
유럽 187.0 194.0 200.6 207.4 214.5 221.8 229.0 3.4%
아시아 134.0 145.0 155.9 167.5 180.1 193.6 208.1 7.5%
중남미 52.0 58.0 63.9 70.3 77.4 85.2 94.0 10.1%
중동 및 아프리카 67.0 75.0 81.7 88.9 96.9 105.5 114.0 8.9%
합계 747.0 793.0 836.8 883.4 933.0 985.9 1,040.1 5.6%
(Source: Global Mammography Equipment Market(2015-2020), Mordor Intelligence)
(*1) 북미 지역은 미국 및 캐나다, 유럽 지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및 기타 유럽국가, 아시아 지역은 일본, 중국,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입니다.


(주2) 2016년초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은 2016년의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집계된 피합병법인의 가결산자료 또는 확정된 매출 계약 주문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한 맘모의 세부 모델 별 매출 수량 세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1,3)
2017년
(주2,3)
2018년
(주2,3)
2019년
(주2,3)
2020년
(주2,3)
1824C(주4,5) - - 24 197 178 153 195 200
2430C(주4,5) - - - - 201 330 441 458
1824TD(주4,5) - - - 42 18 22 35 44
2430TD(주4,5) - - - - 18 78 150 317
합계 - - 24 239 415 583 821 1,01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6년초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은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집계된 피합병법인의 가결산자료 또는 확정된 매출 계약 주문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연환산한 수량으로 환산시 피합병법인의 과거 3년간의 해당 기간 매출액의 평균 비율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6년 실적으로 반영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구분 분석기준일 현재까지의 실적(수량) 연환산 실적(수량)
1824C 103 264
1824TD 20 51
합계 123 31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시장 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2) 시장 성장률은 "Global Mammography Equipment Market(2015-2020), Mordor Intelligence"에서 제시한 맘모 디텍터 시장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역별 예상 시장 성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맘모의 경우 국가별로 요구되는 인증과정이 완료되어야 판매가 가능하므로 향후 매출 발생 추정시 지역별 인증 계획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이 기존에 출시한 모델의 실적 추세를 확인한 결과 인증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별 향후 매출 추정시 예상 인증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4)
맘모 제품 중 1824C와 1824TD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2430C, 2430TD는 개발 진행 또는 인증과정 진행 등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판매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1824C와 1824TD이 매출실적은 대부분 인증과정이 완료된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로, 해외시장의 경우 대부분 인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1824C와 1824TD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실적을 연환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추정하고, 국내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지역별 연도별 향후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정된 연도별 시장점유율을 객관적인 시장자료에서 제시하는 시장규모에 반영하여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1824C와 1824TD의 매출실적을 바탕으로 추정한 국내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추정 내역
2016년 국내 시장규모(A)(*1)                      16,492
1824C, 1824TD의 국내 매출액(B)(*2)
                       5,910
국내 추정 시장점유율(=B/A) 35.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시장 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2016년 국내 시장규모는 "Global Mammography Equipment Market(2015-2020), Mordor Intelligence"에서 제시한 2016년 한국의 맘모 시장규모 14백만달러에 2016년 예상환율 1,178.0원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2016년초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1824C와 1824TD 매출 실적을 연환산한 금액입니다.

상기 추정한 국내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지역별 향후 시장점유율을 추정하였으며, 국내 시장점유율이 35.8%임에도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해외 시장은 1~2%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매출수량 추정을 위해 적용한 추정기간동안의 지역별 예상 시장점유율 및 시장규모와 추정수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대)
구분 지역 추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역별 추정
시장점유율(*1)
국내 35.8% 35.9% 36.1% 36.4% 36.8%
북미 1.0% 1.1% 1.3% 1.6% 2.0%
중남미 1.0% 1.1% 1.3% 1.6% 2.0%
유럽 1.0% 1.1% 1.3% 1.6% 2.0%
아시아 1.0% 1.1% 1.3% 1.6% 2.0%
중국 1.0% 1.1% 1.3% 1.6% 2.0%
기타 1.0% 1.1% 1.3% 1.6% 2.0%
지역별 시장규모
(수량)
(*2)
국내 523 560 600 642 688
북미 11,985 12,500 13,038 13,598 14,183
중남미 2,165 2,384 2,625 2,890 3,182
유럽 7,243 7,489 7,744 8,007 8,280
아시아 3,846 4,135 4,447 4,782 5,143
중국 1,045 1,124 1,208 1,299 1,396
기타 2,800 3,049 3,321 3,616 3,938
합계 29,607 31,241 32,983 34,834 36,810
지역별 추정
매출 수량
국내 187 201 217 234 253
북미 120 138 169 218 284
중남미 22 26 34 46 64
유럽 72 82 101 128 166
아시아 38 45 58 77 103
중국 10 12 16 21 28
기타 28 34 43 58 79
합계 477 538 638 782 97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시장 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해외 시장의 시장점유율은 국내 시장점유율에도 불구하고 1~2%로 낮은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며, 맘모 제품의 성장성과 피합병법인의 향후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반영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맘모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상기 시장점유율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맘모 시장에서의 피합병법인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 실현가능성 검토

맘모시장은 크게 아날로그(Analog) 방식, CR방식, 디지털(Digital) 방식 세 가지의 방식으로 시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Film을 사용하는 과거 방식이며, CR방식은 아나로그와 디지털의 중간방식으로 기존의 맘모 장비에 CR(Computed Radiography) 카세트를 삽입하여 촬영하고 이를 빼서 리더장비에서 스캔하여 디지털화하는 방식이며, 디지털 방식은 두꺼운 두께의 디지털 디텍터를 맘모장비와 일체화하여 제작한 시스템(Full Digital 맘모 시스템) 방식입니다. 피합병법인이 개발한 슬림카셋트형 맘모 디텍터는 기존의 Film방식과 CR방식을 대체하여 기존 맘모 장비를 Full Digital 맘모시스템으로 교체하지 않고도 더 적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고성능의 디지털 장비로 업그레이드(Retrofit)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Upgrade(Retrofit)가 가능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피합병법인이 유일하며, 피합병법인의 제품 중1824C, 2430C가 Retrofit 모델에 해당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자체 시장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아날로그 장비는 약 70,000대로 노후화 등을 이유로 일부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Film방식과 CR방식을 대체하면서 고가 시스템의 성능을 구현하는 디지털 Retrofit 방식의 교체 수요는 보수적으로 추정시 향후 5년 이내에 3,500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etrofit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피합병법인이 유일하며 2016년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국내 실적으로 고려할 때(피합병법인은 국내 교체수요 100대 중 약 50%가 Retrofit 방식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고 있음) 향후 Retrofit 모델 매출을 통해서 추정 시장점유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합병회사는 Retrofit 방식 뿐만 아니라 System 맘모 제품 또한 출시 혹은 출시 예정
에 있으므로(1824TD, 2430TD), 2020년까지 시장점유율을 2%로 추정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General Radiography and Fluoroscopy X-ray Equipment World 2014, IHS(2014)"에 따르면 Retrofit 시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진단 X-ray 시스템 시장의 5~6%를 차지하며, 2018년까지 35.5%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지역별 시장규모는 "Global Mammography Equipment Market(2015-2020), Mordor Intelligence"에서 제시한 시장규모를 피합병법인의 1824C와 1824TD 평균 판매단가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상기 추정내역은 지역별 인증시점 및 분석기준을 현재까지 실제 발생한 실적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가 반영하여 추정한 지역별 향후 매출 수량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구분 실적 추정 본격적인 매출
발생시점(*1)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한민국 - - 24 187 201 217 234 253 2015년 12월
북미 - - - - - 85 218 284 2018년 7월
중남미 - - - - 24 34 46 64 2017년 2월
유럽(*3) - - - - 76 101 128 166 2017년 2월
아시아(*4) - - - 19 45 58 77 103 (*2)
중국(*5) - - - 33 35 45 60 70 2018년 6월
기타 - - - - 34 43 58 79 (*2)
합계 - - 24 239 415 583 821 1,01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각 국가별 인증과정이 완료되는 예상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추정하였습니다.
(*2) 동남아시아, 중동 등 기타 지역의 경우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판매가 가능하므로 인증 여부와 관련 없이 매출 수량을 추정하였습니다.
(*3) 본격적인 매출 발생시점 가정에 따르면 유럽 시장의 경우 2016년 2월에 인증이 완료되었으므로 2016년 5월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해야 하나,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실적 발생 수량이 추정치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1824C 제품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로 서양인 크기에 맞기 않기 때문이며, 향후 2430C가 출시되는 시점부터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6년의 경우 분석기준일 현재 실적을 연환산한 실적만을 반영하고, 향후 2430C의 인증시점인 2016년 11월로부터 3개월 후인 2017년 2월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4)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실적이 없으므로 분석기준일 이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월할 반영하였습니다.
(*5) 중국의 경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슬림 맘모디텍터 솔루션으로는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중국 내 맘모시스템 업체 또는 맘모시스템을 완전히 개조하여 디지털 Retrofit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기 보유한 인증을 활용하는 판매 방식을 통하여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은 인증과 관련 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적을 시장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장률만큼 매 년 반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매출 수량에 대해서는 인증을 고려한 본격적인 매출 발생시점 이후부터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국 시장의 연도 별 수량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발생 실적 연환산 기준 33 35 37 39 42
시장점유율 추정 기준 - - 8 21 28
중국시장 추정 수량 계 33 35 45 60 7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5) 모델별/지역별 추정수량은 전체 추정수량을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상 모델별/지역별 비중을 고려하여 안분하였습니다.

2) 판매단가 추정

판매단가는 세부 모델의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별 판매단가를 각각 추정하였으며, 해외시장은 달러 기준 판매단가를 추정한 후 예상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판매단가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및 단가 인하 압력 등을 고려하여 2%만큼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맘모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시장 내 경쟁력과 판매단가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의 단가 하락률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맘모의 경우 2015년부터 매출 실적이 발생하여 참고할 수 있는 과거 판매단가 하락률은 없습니다.

추정기간의 최초년도인 2016년의 판매단가는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실제 판매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제 판매단가를 적용하고, 2016년 중 해당 지역에서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최근 3년간 평균 판매단가에 단가 하락률인 2%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신규로 출시되는 모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 상 판매단가를 적용하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 기간은 매년 단가 하락률인 2%만큼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외화의 경우 미래 예상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한 맘모의 세부 모델 별 매단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실적 추정 평균 하락률
(주2)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824C - - 36,021,970 34,359,594 34,962,876 34,624,753 33,727,200 33,200,454 (-)1.6%
2430C - - - - 38,629,104 38,317,216 36,900,090 36,089,269 (-)2.2%
1824TD - - - 23,000,000 23,108,400 22,790,400 22,213,543 21,862,127 (-)1.3%
2430TD - - - - 34,946,800 21,953,723 34,091,920 33,570,481 (-)1.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상기 세부 모델 별 판매단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 기간의 판매단가는 매출액을 총판매수량으로 나눈 평균판매단가를 의미합니다.
(주2) 추정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평균판매단가의 하락율이며, 지역별 제품 판매단가 차이, 연도별 환율차이 및 지역별 판매수량 배합의 변동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2) 기타매출의 추정

기타매출은 제품에 부수하는 소프트웨어 및 악세서리 등의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제품매출에 따라 실적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기타매출의 경우 발생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 별 추세가 일정치 않아 세부 항목 별로 분석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으며, 품목별 추정 시 유의미한 추정치 산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근 3개년 제품매출 대비 기타매출 비율의 평균값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가정을 적용하여 추정한 기타매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적 및 향후 5개년의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주1)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타매출 2,434,199 3,117,727 3,836,654 5,668,218 7,198,679 8,173,288 9,355,288 10,248,043
제품매출 21,199,924 21,104,124 26,360,619 41,668,192 52,918,907 60,083,455 68,772,562 75,335,385
비율 11.48% 14.77% 14.55% 13.60% 13.60% 13.60% 13.60% 13.6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5 매출원가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매출원가는 제품매출원가 및 기타매출원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제품매출원가 12,116,436 12,228,032 13,641,485 22,881,846 25,749,756 28,363,457 31,592,677 34,080,815
기타매출원가 2,032,058 2,425,948 3,220,488 4,633,409 5,884,462 6,681,144 7,647,354 8,377,125
합계 14,148,494 14,653,980 16,861,973 27,515,255 31,634,218 35,044,601 39,240,031 42,457,94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제품매출원가의 추정

제품매출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및 제조경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실적 및 향후 5개년의 추정내역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료비 8,832,003 9,956,015 11,709,725 17,899,816 20,192,936 22,029,332 24,416,977 26,532,958
노무비 2,088,823 2,014,036 2,049,520 2,278,186 2,469,697 2,889,815 3,331,863 3,608,842
제조경비 2,488,378 2,396,297 2,259,658 2,703,844 3,087,123 3,444,310 3,843,837 3,939,015
기타차이조정(주1) (1,292,768) (2,138,316) (2,377,418) - - - - -
제품매출원가 12,116,436 12,228,032 13,641,485 22,881,846 25,749,756 28,363,457 31,592,677 34,080,815
제품매출 21,199,924 21,104,124 26,360,620 41,668,193 52,918,907 60,083,455 68,772,562 75,335,385
매출원가율 57.15% 57.94% 51.75% 54.91% 48.66% 47.21% 45.94% 45.2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기타차이조정은 재고자산의 타계정대체입과 대체출, 재고자산의 기초와 기말 변동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의 매출원가를 제품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추정함에 따라 2015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가) 재료비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재료비는 패널과 기타 악세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널 사이즈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 모델별 BOM(Bill of material))에 따라 표준원가로 배부한 이후 실제원가와의 차이를 각 세부 모델별로 배부하여 재료비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 추정을 위해 세부 모델별로 최근 년도의 재료비 및 생산수량을 집계하여 평균 재료비를 산출하고, 향후 예상 생산수량에 평균 재료비를 적용하여 재료비를 추정하였습니다. 제품별 재료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대)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TFT Detector(직접)                
 재료비(주1) 8,832,003 8,191,457 6,823,186 6,773,381 7,108,315 7,273,162 7,425,947 7,598,870
 수량(주2) 967 981 822 836 865 894 922 953
 단위당 재료비(주3) 9,133 8,350 8,301 8,102 8,218 8,136 8,054 7,974
TFT Detector(간접)                
 재료비(주1)
- 1,739,508 4,886,539 9,334,544 9,887,486 10,256,703 10,662,952 11,072,679
 수량(주2)
- 137 468 894 1,028 1,111 1,167 1,224
 단위당 재료비(주3)
- 12,697 10,441 10,441 9,618 9,232 9,137 9,046
맘모(주4)                
 재료비(주1)
- - - 1,791,891 3,197,135 4,499,467 6,328,078 7,861,409
 수량(주2)
- - - 239 415 583 821 1,019
 단위당 재료비(주3)
- - - 7,497 7,704 7,718 7,708 7,715
기타(주5)                
 재료비(주1)
- 25,050 - - - - - -
 수량(주2)
- 3 - - - - - -
 단위당 재료비(주3)
- 8,350 - - - - - -
합계                
 재료비(주1)
8,832,003 9,956,015 11,709,725 17,899,816 20,192,936 22,029,332 24,416,977 26,532,958
 수량(주2)
967 1,121 1,290 1,969 2,308 2,588 2,910 3,196
 단위당 재료비(주3)
9,133 8,881 9,077 9,091 8,749 8,512 8,391 8,30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최근 3년간의 재료비의 경우 직접재료비는 품목 별로 집계하였으며, 공통재료비(하나의 재료가 두
개 이상 품목에 투입)는 투입수량 기준으로 배부하여 집계하였습니다.
(주2) 2016년 이후부터는 기초재고 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이 동일하여 예상 판매수량과 예상 생산수량이 일치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3) 향후 수율 개선 및 환율 변동 또는 구매처에 대한 단위당 재료비 단가 인하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매 년 재료비 하락 요소가 존재하나,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과거 매입단가 하락률보다 낮은 1%의 매입단가 하락률을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세부 모델 별로 단위당 재료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향후 판매수량 배합의 변동에 따라 단위당 재료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4) 맘모 모델 중 출시예정 모델의 경우 아직 생산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나, 간접방식의 원재료와 유사한 원재료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디텍터 사이즈에 따라 매입단가가 차이가 있으므로 간접방식의 단위당 재료비에 맘모 모델별 사이즈를 고려하여 향후 단위당 재료비를 추정하였습니다.
(주5) 기타매출원가는 별도로 추정하므로 이와 관련된 재료비를 추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품 항목별 재료비 추정액과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료비                
 TFT Detector(직접) 8,832,003 8,191,457 6,823,186 6,773,381 7,108,315 7,273,162 7,425,947 7,598,870
 TFT Detector(간접) - 1,739,508 4,886,539 9,334,544 9,887,486 10,256,703 10,662,952 11,072,679
 맘모 - - - 1,791,891 3,197,135 4,499,467 6,328,078 7,861,409
합계 8,832,003 9,930,965 11,709,725 17,899,816 20,192,936 22,029,332 24,416,977 26,532,958
매출액 21,199,924 21,104,124 26,360,620 41,668,193 52,918,907 60,083,455 68,772,562 75,335,385
 TFT Detector(직접) 21,199,924 18,917,527 17,859,569 17,576,340 18,484,308 18,948,877 19,019,371 19,372,952
 TFT Detector(간접) - 2,186,597 7,636,524 16,357,013 19,401,763 20,978,530 21,012,186 21,189,681
 맘모 - - 864,527 7,734,840 15,032,836 20,156,048 28,741,005 34,772,752
합계 21,199,924 21,104,124 26,360,620 41,668,193 52,918,907 60,083,455 68,772,562 75,335,385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율(주1)                
 TFT Detector(직접) 41.7% 43.3% 38.2% 38.5% 38.5% 38.4% 39.0% 39.2%
 TFT Detector(간접) - 79.6% 64.0% 57.1% 51.0% 48.9% 50.7% 52.3%
 맘모 - - 0.0% 23.2% 21.3% 22.3% 22.0% 22.6%
합계 41.7% 47.1% 44.4% 43.0% 38.2% 36.7% 35.5% 35.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기타매출원가는 별도로 추정하므로 상기 재료비 추정 내역에서 기타와 관련된 금액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노무비 및 제조경비의 추정

제품매출
원가의 구성항목인 노무비 및 제조경비는 세부 비용 항목의 성격과 과거 발생 패턴 등을 분석하여 원가동인별로 인건비성 비용, 변동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및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원가동인별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노무비(인건비성 비용) 2,088,823 2,014,036 2,049,520 2,278,186 2,469,697 2,889,815 3,331,863 3,608,842
제조경비                
 인건비성 비용 376,035 352,478 371,236 407,129 441,353 516,431 595,429 644,927
 변동비성 비용 161,083 247,492 320,361 437,217 555,269 630,445 721,618 790,481
 고정비성 비용 1,345,290 1,262,890 1,147,478 1,282,454 1,310,347 1,337,864 1,364,622 1,391,914
 감가상각비(주1) 605,970 533,437 420,583 577,044 780,154 959,570 1,162,168 1,111,693
노무비 및 제조경비 4,577,201 4,410,333 4,309,178 4,982,030 5,556,820 6,334,125 7,175,700 7,547,857
제품매출 21,199,924 21,104,124 26,360,620 41,668,193 52,918,907 60,083,455 68,772,562 75,335,385
제품매출 대비 비율 21.6% 20.9% 16.3% 12.0% 10.5% 10.5% 10.4% 1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감가상각비의 산정내역은 '3.3.3.7.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인건비성 비용 추정

인건비성 비용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향후 인력계획 및 과거 연평균 급여 수준과 향후 급여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급여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인원(주1) 55 51 50 53 55 62 69 72
급여 1,888,109 1,806,884 1,865,008 2,058,674 2,231,732 2,611,370 3,010,825 3,261,116
1인당 연평균급여(주2) 34,381 35,199 37,300 38,904 40,577 42,119 43,635 45,293
제품매출 21,199,924 21,104,124 26,360,620 41,668,193 52,918,907 60,083,455 68,772,562 75,335,385
제품매출 대비 급여 비율 8.9% 8.6% 7.1% 4.9% 4.2% 4.3% 4.4% 4.3%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연평균인원은 제조에 기여하는 인원을 월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입니다. 추정기간의 연평균인원은 추정기간동안 매출수량 추정치를 바탕으로 피합병법인의 인당 생산능력을 고려한 인력계획에 근거하였으며, 생산능력은 향후 설비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동안 생산능력 및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은 "3.3.3.7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기간동안 설비투자 계획을 고려한 인당 생산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명)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존 생산능력 2,640 2,880 2,760 3,360 3,360 3,360 3,360 3,360
생산능력 증가분 - - - 240 240 480 720 960
신규투자 고려 후 생산능력 2,640 2,880 2,760 3,600 3,600 3,840 4,080 4,320
인력계획 55 51 50 53 55 62 69 72
1인당 생산능력 48.1 56.1 55.2 68.0 65.5 61.9 59.1 6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2) 추정기간의 1인당 연평균급여는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년 5월)"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추정기간의 임금상승률은 아래 표에서 산정한 예상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과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명목임금상승률 4.30% 4.30% 3.80% 3.60% 3.80%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5)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최근 3년동안 급여 대비 비율의 평균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
여 추정하였으며,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퇴직급여 200,714 207,152 184,512 219,512 237,965 278,445 321,038 347,726
급여 대비 비율 10.6% 11.5% 9.9% 10.7% 10.7% 10.7% 10.7% 10.7%
복리후생비 376,035 352,478 371,236 407,129 441,353 516,431 595,429 644,927
급여 대비 비율 19.9% 19.5% 19.9% 19.8% 19.8% 19.8% 19.8% 19.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변동비성 비용 추정

변동비성 비용은 제품의 생산 또는 제조와 관련이 높은 외주가공비 및 외주용역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매출액 대비 비율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비율의 평균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변동비성 비용 항목별 세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외주가공비 154,183 220,180 279,733 393,314 499,512 567,140 649,158 711,106
제품매출액 대비 비율 0.7% 1.0% 1.1% 0.9% 0.9% 0.9% 0.9% 0.9%
외주용역비 6,900 27,312 40,628 43,903 55,757 63,305 72,460 79,375
제품매출액 대비 비율 0.0% 0.1% 0.2% 0.1% 0.1% 0.1% 0.1% 0.1%
변동비성 비용 합계 161,083 247,492 320,361 437,217 555,269 630,445 721,618 790,481
제품매출액 대비 비율 0.8% 1.2% 1.2% 1.0% 1.0% 1.0% 1.0% 1.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고정비성 비용 추정

고정비성 비용은 제품의 생산 또는 제조와의 관련성이 낮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포장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건물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비성 비용 추정은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최근 3년 평균금액과 최근 사업연도 발생액 중 큰 금액에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 고정비성 비용 세부 항목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과거 3년 평균 적용 금액
(주1)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비교통비 12,745 10,013 13,368 12,042 13,368 13,539 13,833 14,124 14,406 14,694
접대비 129 - - 43 43 44 44 45 46 47
통신비 15,982 15,173 17,188 16,114 17,188 17,407 17,786 18,159 18,522 18,893
전력비 215,752 220,793 223,603 220,049 223,603 226,456 231,381 236,240 240,965 245,784
세금과공과금 9,976 8,970 9,722 9,556 9,722 9,847 10,061 10,272 10,477 10,687
지급임차료 260,271 257,101 259,464 258,945 259,464 262,775 268,490 274,129 279,611 285,203
수선비 328,965 247,270 177,018 251,084 251,084 254,288 259,819 265,275 270,581 275,992
보험료 21,183 21,601 24,770 22,518 24,770 25,087 25,632 26,170 26,694 27,228
차량유지비 8,964 6,508 4,591 6,688 6,688 6,773 6,921 7,066 7,207 7,351
운반비 18,815 11,349 6,586 12,250 12,250 12,406 12,676 12,942 13,201 13,465
교육훈련비 4,064 17,231 18,927 13,407 18,927 19,168 19,585 19,997 20,397 20,804
도서인쇄비 1,179 431 402 671 671 679 694 708 723 737
포장비 0 660 0 220 220 223 228 232 237 242
소모품비 290,585 317,341 280,954 296,293 296,293 300,073 306,601 313,040 319,300 325,687
지급수수료 108,037 83,301 66,403 85,914 85,914 87,010 88,902 90,769 92,585 94,437
건물관리비 48,643 45,148 44,482 46,091 46,091 46,679 47,694 48,696 49,670 50,663
고정비성 비용 합계 1,345,290 1,262,890 1,147,478 - - 1,282,454 1,310,347 1,337,864 1,364,622 1,391,91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적용 금액은 최근 3년 평균금액과 2015년 발생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주2) 추정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년 5월)"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추정기간의 물가상승률은 아래 표에서 산정한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0% 1.6% 1.9% 1.5% 1.2%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5)

(2) 기타매출원가의 추정

기타매출원가는 제품 판매에 부수하는 소프트웨어 및 각종 악세서리의 생산 및 제조와 관련되어 소요되는 원가로, 다수의 재료가 소요되며 여러 품목이 제조되고 모델 별로 판매 및 제조 수량이 크지 않아  전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원가 항목별 추정이 아닌 최근 3년 매출원가율의 평균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기타매출원가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타매출원가 2,032,058 2,425,948 3,220,488 4,633,409 5,884,462 6,681,144 7,647,354 8,377,125
기타매출 2,434,200 3,117,727 3,836,654 5,668,218 7,198,679 8,173,288 9,355,287 10,248,043
매출원가율 83.5% 77.8% 83.9% 81.7% 81.7% 81.7% 81.7% 81.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6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판매비와관리비는 세부 비용항목을 원가동인별로 인건비성 비용, 변동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원가동인별 과거 실적 및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건비성 비용 2,317,851 2,194,179 2,397,454 2,680,200 2,984,695 3,300,165 3,628,295 3,983,450
변동비성 비용 370,276 439,445 1,244,745 1,183,883 1,503,540 1,707,100 1,953,976 2,140,440
고정비성 비용 4,985,114 5,601,733 7,453,549 8,854,416 9,606,427 10,160,582 10,445,675 10,731,510
감가상각비 등(주1) 445,970 672,090 746,991 894,879 1,095,559 1,076,134 1,103,170 1,033,718
합계 8,119,211 8,907,447 11,842,739 13,613,378 15,190,221 16,243,981 17,131,116 17,889,118
매출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 대비 비율 34.4% 36.8% 39.2% 28.8% 25.3% 23.8% 21.9% 20.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감가상각비 등은 감가
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정내역은 '3.3.3.7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인건비성 비용

인건비성 비용은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주식보상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향후 인력계획 및 과거 연평균 급여 수준과 향후 급여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급여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인원(주1) 29 31 37 43 46 49 52 55
급여 1,567,375 1,360,580 1,408,167 1,725,745 1,921,805 2,124,932 2,336,211 2,564,890
1인당 연평균급여(주2) 54,676 43,655 38,405 40,056 41,778 43,366 44,927 46,634
매출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 대비 급여 비율 6.6% 5.6% 4.7% 3.6% 3.2% 3.1% 3.0% 3.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연평균인원은 관리부서 인원을 월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입니다. 추정기간의 연평균인원은 추정기간동안 매출수량 추정치를 바탕으로 상장 이후 관리직 인원의 증가 및 국가별 영업 확장 전략을 담당할 현지 인력 증가 등을 고려한 향후 인력계획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추정기간의 1인당 연평균급여"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년 5월)"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는 최근 3년동안 급여 대비 비율의 평균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주식보상비용은 기준일 현재까지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결제형에 해당하여 향후 현금유출이 없어 비용 인식액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주식보상비용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퇴직급여 328,122 310,728 359,956 398,845 444,157 491,103 539,932 592,783
급여 대비 비율 20.9% 22.8% 25.6% 23.1% 23.1% 23.1% 23.1% 23.1%
복리후생비 365,289 480,140 534,978 555,610 618,733 684,130 752,152 825,777
급여 대비 비율 23.3% 35.3% 38.0% 32.2% 32.2% 32.2% 32.2% 32.2%
주식보상비용(주1) 57,065 42,731 94,353 - - - - -
급여 대비 비율 3.6% 3.1% 6.7% - - - -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분석기준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추가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 추정시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2016년 이후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추정하였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이 주식결제형에 해당하여 향후 현금유출이 없어 비용 인식액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 변동비성 비용 추정

변동비성 비용은 제품 판매와 관련이 높은 광고선전비, 대손상각비, 수출제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매출액 대비 비율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비율의 평균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변동비성 비용 항목별 세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광고선전비 229,526 284,642 419,814 558,025 708,695 804,644 921,009 1,008,899
매출액 대비 비율 1.0% 1.2% 1.4% 1.2% 1.2% 1.2% 1.2% 1.2%
대손상각비 (1,000) 38,767 683,332 381,643 484,691 550,311 629,895 690,005
매출액 대비 비율 0.0% 0.2% 2.3% 0.8% 0.8% 0.8% 0.8% 0.8%
수출제비용 141,750 116,036 141,599 244,215 310,154 352,145 403,072 441,536
매출액 대비 비율 0.6% 0.5% 0.5% 0.5% 0.5% 0.5% 0.5% 0.5%
변동비성 비용 합계 370,276 439,445 1,244,745 1,183,883 1,503,540 1,707,100 1,953,976 2,140,440
매출액 대비 비율 1.6% 1.8% 4.1% 2.5% 2.5% 2.5% 2.5% 2.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고정비성 비용 추정

고정비성 비용은 제품의 판매와의 관련성이 낮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금,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운반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건물관리비, 해외시장개척비,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경상연구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비성 비용 추정은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최근 3년 평균금액과 최근 사업연도 발생액 중 큰 금액에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 다만 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소 임직원의 인건비와 재료비, 고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정하였습니다. 고정비성 비용 세부 항목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과거 3년
평균
적용 금액
(주1)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여비교통비 469,391 359,851 587,351 472,198 587,351 593,225 602,716 614,168 623,381 630,861
접대비 158,730 52,677 68,932 93,446 93,446 93,446 93,446 93,446 93,446 93,446
통신비 53,144 31,187 42,817 42,383 42,817 43,245 43,937 44,772 45,444 45,989
수도광열비 46,648 52,049 50,454 49,717 50,454 50,958 51,774 52,758 53,549 54,191
세금과공과 33,253 344,008 94,620 157,294 157,294 157,294 157,294 157,294 157,294 157,294
지급임차료 218,041 221,167 217,390 218,866 218,866 433,378 440,313 448,678 455,409 460,874
수선비 16,241 16,792 9,537 14,190 14,190 14,190 14,190 14,190 14,190 14,190
보험료 24,614 17,203 35,648 25,822 35,648 36,004 36,580 37,275 37,835 38,289
차량유지비 9,395 13,470 15,087 12,651 15,087 15,238 15,481 15,775 16,012 16,204
운반비 13,284 27,149 17,404 19,279 19,279 19,279 19,279 19,279 19,279 19,279
교육훈련비 93,894 46,038 142,139 94,024 142,139 143,560 145,857 148,629 150,858 152,668
도서인쇄비 9,620 22,935 3,759 12,105 12,105 12,105 12,105 12,105 12,105 12,105
소모품비 23,996 24,861 22,695 23,851 23,851 23,851 23,851 23,851 23,851 23,851
지급수수료 1,198,257 1,168,591 1,732,441 1,366,429 1,732,441 1,749,766 1,777,763 1,811,539 1,838,711 1,860,777
건물관리비 60,470 62,783 63,432 62,228 63,432 64,066 65,091 66,328 67,323 68,131
해외시장개척비 - - 11,500 3,833 11,500 11,615 11,801 12,025 12,205 12,352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 - (131,858) (43,953) (43,953) (43,953) (43,953) (43,953) (43,953) (43,953)
경상연구개발비(주3) 2,556,136 3,140,972 4,470,201 3,389,103 4,470,201 5,437,149 6,138,902 6,632,423 6,868,736 7,114,962
고정비성 비용 합계 4,985,114 5,601,733 7,453,549 - - 8,854,416 9,606,427 10,160,582 10,445,675 10,731,51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1) 적용 금액은 최근 3년 평균금액과 2015년 발생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주2) 추정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6년 5월)"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경상연구개발비는 연구 또는 개발과정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연구소 임직원의 인건비 및 기타 연구활동 관련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의 인건비성 비용 추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였으며, 재료비와 기타 경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5년 발생액과 최근 3년 평균 금액 중 보수적으로 큰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 세부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건비(*1) 1,640,082 1,763,217 1,921,347 2,862,806 3,523,370 3,967,196 4,163,530 4,377,294
재료비(*2) 642,476 774,995 1,595,625 1,611,581 1,637,366 1,668,476 1,693,504 1,713,825
기타(*2) 273,578 602,760 953,229 962,762 978,166 996,751 1,011,702 1,023,843
합계 2,556,136 3,140,972 4,470,201 5,437,149 6,138,902 6,632,423 6,868,736 7,114,96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인건비 추정 시  연평균인원은 연구개발부서 인원을 월별로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입니다. 추정기간의 연평균인원은 피합병법인의 신제품 개발이 대부분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전담인력이 2018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의 1인당 연평균급여예상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내 인건비의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인원 34 35 35 50 59 64 65 66
급여 1,640,082 1,763,217 1,921,347 2,862,806 3,523,370 3,967,196 4,163,530 4,377,294
1인당 연평균급여(주2) 47,769 50,258 54,896 57,256 59,718 61,987 64,219 66,659
매출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 대비 급여 비율 6.9% 7.3% 6.4% 6.0% 5.9% 5.8% 5.3% 5.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재료비 및 기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5년 발생액과 최근 3년 평균 금액 중 보수적으로 큰 금액을 2016년 금액으로 추정하고, 그 이후 기간은 예상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3.3.7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추정

신규투자 및 감가상각비 등은 2015년말 현재 피합병법인의 유ㆍ무형자산 현황과 추정기간 동안 피합병법인의 설비 투자계획 및 감가상각 회계정책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투자에 대하여 상세내역을 입수하여 추정매출 및 추정 인원계획 등 사업계획과 정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1) 신규투자 추정

피합병법인은 향후 지속적인 제품매출 증가에 따라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 매년 일정규모의 신규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기존 생산능력의 유지를 위해서 과거 평균감가상각비에 향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재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습니다.

1) 신규투자

피합병회사의 디텍터 제품 중 직접방식 디텍터는 원재료인 TFT Glass에 X-ray에 반응하는 광도전체 물질, 절연막, 전극 등을 증착한 후 회로부품과 기구와 조립을 거쳐 최종 검사를 마치고 제품이 완성됩니다. 반면, 간접방식 및 맘모 디텍터는 직접방식과는 달리 증착이 이미 완료된 후의 페널을 매입하므로 증착 등 전공정이 생략되며, 회로부품과 기구와 조립 후 검사하는 공정만을 거쳐 제품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직접방식의 생산능력은 증착단계의 설비 생산능력에 따라 결정되며, 간접방식과 맘모디텍터의 생산능력은 조립 단계의 설비 생산능력, X-ray 설비 등 검사설비의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투자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과거 3개년 및 향후 추정기간동안 피합병회사의 제품별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생산능력 직접 2,160 1,920 1,680 1,200 1,200 1,200 1,200 1,200
간접 480 960 960 1,920 1,920 1,920 1,920 1,920
맘모 - - 120 240 240 240 240 240
소계 2,640 2,880 2,760 3,360 3,360 3,360 3,360 3,360
생산실적 직접 967 981 822 836 865 894 922 953
간접 - 137 468 894 1,030 1,114 1,169 1,227
맘모 - - - 239 415 583 821 1,019
소계 967 1,118 1,290 1,969 2,310 2,591 2,912 3,199
가동률 직접 44.8% 51.1% 48.9% 69.7% 72.1% 74.5% 76.8% 79.4%
간접 - 14.3% 48.8% 46.6% 53.6% 58.0% 60.9% 63.9%
맘모 - - - 99.6% 172.9% 242.9% 342.1% 424.6%
소계 36.6% 38.8% 46.7% 58.6% 68.8% 77.1% 86.7% 95.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신규 설비의 투자가 없을 경우 가동률이 생산능력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향후 생산능력을 감안한 신규 설비 투자를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설비 투자액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상 투자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신규투자를 고려할 경우 과거 3개년 및 향후 추정기간동안 피합병회사의 제품별 생산능력, 생산실적 및 가동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대,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생산능력 직접 2,160 1,920 1,680 1,200 1,200 1,200 1,200 1,200
간접 480 960 960 1,920 1,920 1,920 1,920 1,920
맘모 - - 120 480 480 720 960 1,200
소계 2,640 2,880 2,760 3,600 3,600 3,840 4,080 4,320
생산실적 직접 967 981 822 836 865 894 922 953
간접 - 137 468 894 1,030 1,114 1,169 1,227
맘모 - - - 239 415 583 821 1,019
소계 967 1,118 1,290 1,969 2,310 2,591 2,912 3,199
가동률 직접 44.8% 51.1% 48.9% 69.7% 72.1% 74.5% 76.8% 79.4%
간접 - 14.3% 48.8% 46.6% 53.6% 58.0% 60.9% 63.9%
맘모 - - - 49.8% 86.5% 81.0% 85.5% 84.9%
소계 36.6% 38.8% 46.7% 54.7% 64.2% 67.5% 71.4% 74.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생산능력 유지를 위한 재투자 추정

피합병법인의 유ㆍ무형자산은 기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직전년도 금액에 향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기간 동안 재투자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과거의 3개년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존 생산능력 유지를 위한 재투자금액은 국고보조금 상계 전 감가상각비의 55% 수준이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개발비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 아니므로 향후 추정기간동안 재투자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 신규투자 추정액

과거 3개년 및 추정기간동안 각 자산별 신규투자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형자산>







토지 생산능력증대 - - - - - - - -
기존생산능력유지 - - - - - - - -
소계 - - - - - - - -
건물 생산능력증대 - - - - - - - -
기존생산능력유지 - - - 12,824 12,900 12,938 12,887 12,849
소계 - - - 12,824 12,900 12,938 12,887 12,849
기계장치 생산능력증대 - - - 833,200 1,280,000 1,470,000 1,420,000 1,225,000
기존생산능력유지 320,868 45,060 334,145 359,889 351,820 282,913 228,849 189,516
소계 320,868 45,060 334,145 1,193,089 1,631,820 1,752,913 1,648,849 1,414,516
공구와기구 생산능력증대 636,299 33,586 - 38,100 - - - -
기존생산능력유지 160,392 267,992 140,749 365,674 354,344 204,832 70,363 22,531
소계 796,691 301,578 140,749 403,774 354,344 204,832 70,363 22,531
비품 생산능력증대 11,757 624,601 - 27,000 - - - -
기존생산능력유지 141,698 166,976 150,361 344,647 294,520 259,052 90,517 15,668
소계 153,455 791,577 150,361 371,647 294,520 259,052 90,517 15,668
유형자산 합계 1,271,014 1,138,215 625,255 1,981,334 2,293,584 2,229,735 1,822,616 1,465,564
<무형자산>







특허권 생산능력증대 22,615 - - - - - - -
기존생산능력유지 11,735 5,753 9,470 12,557 12,698 12,735 12,686 12,648
소계 34,350 5,753 9,470 12,557 12,698 12,735 12,686 12,648
상표권 생산능력증대 - - 3,375 - - - - -
기존생산능력유지 - - - 106 686 688 685 683
소계 - - 3,375 106 686 688 685 683
소프트웨어 생산능력증대 - - 86,457 - - - - -
기존생산능력유지 60,961 44,390 80,825 106,549 101,886 70,267 49,192 39,684
소계 60,961 44,390 167,282 106,549 101,886 70,267 49,192 39,684
무형자산 합계 95,311 50,143 180,127 119,212 115,270 83,690 62,563 53,015
총계 1,366,325 1,188,358 805,382 2,100,546 2,408,854 2,313,425 1,885,179 1,518,57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유ㆍ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추정

유ㆍ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향후 투자계획 및 피합병법인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준용하여 각 자산별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상각률
유형자산


 건물 20년 정액법 5.00%
 기계장치 8년 정액법 12.50%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20.00%
 공구와기구 및 비품 4년 정액법 25.00%
 비품 4년 정액법 25.00%
무형자산


 특허권 10년 정액법 10.00%
 상표권 5년 정액법 20.00%
 개발비 5년 정액법 20.00%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20.0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1) 유ㆍ무형자산 상각비 추정 내역

유ㆍ무형자산 상각비의 세부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산별 상각비>







 유형자산 883,190 1,035,514 974,845 1,250,244 1,622,587 1,831,707 2,091,304 1,977,043
 무형자산 168,750 170,013 192,729 221,679 253,126 203,997 174,034 168,368
합계 1,051,940 1,205,527 1,167,574 1,471,923 1,875,713 2,035,704 2,265,338 2,145,411
<상각비의 배부>







 제조원가 605,970 533,437 420,583 577,044 780,154 959,570 1,162,168 1,111,692
 판매비와관리비 289,649 397,580 419,793 481,660 604,360 549,847 555,233 536,404
 경상연구개발비 156,321 274,510 327,198 413,219 491,199 526,287 547,937 497,315
합계 1,051,940 1,205,527 1,167,574 1,471,923 1,875,713 2,035,704 2,265,338 2,145,41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유ㆍ무형자산 상각비 상세 내역

유ㆍ무형자산 상각비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추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존자산 상각비>(주1)




 건물 11,547 11,547 11,547 11,547 11,547
 기계장치 288,098 227,064 185,410 166,813 92,775
 공구와기구 317,149 196,076 69,323 22,264 -
 비품 289,818 254,222 89,179 15,481 -
감가상각비 소계 906,612 688,909 355,459 216,105 104,322
 특허권 12,498 12,498 12,498 12,498 12,341
 상표권 675 675 675 675 568
 개발비 110,764 110,764 46,151 - -
 소프트웨어 75,155 63,502 43,011 33,759 9,040
무형자산상각비 소계 199,092 187,439 102,335 46,932 21,949
기존자산 상각비 합계 1,105,704 876,348 457,794 263,037 126,271
<신규투자자산 상각비>(주2)          
 건물 641 1,927 3,219 4,510 5,797
 기계장치 149,137 398,100 661,191 902,661 1,108,082
 공구와기구 100,943 280,948 420,742 489,540 373,720
 비품 92,911 252,703 391,096 478,488 385,122
감가상각비 소계 343,632 933,678 1,476,248 1,875,199 1,872,721
 특허권 1,256 2,511 3,781 5,055 6,323
 상표권 21 179 454 728 1,001
 소프트웨어 21,310 62,997 97,427 121,319 139,095
무형자산상각비 소계 22,587 65,687 101,662 127,102 146,419
신규자산 상각비 합계 366,219 999,365 1,577,910 2,002,301 2,019,140
<자산별 상각비 합계>          
 건물 12,188 13,474 14,766 16,057 17,344
 기계장치 437,235 625,164 846,601 1,069,474 1,200,857
 공구와기구 418,092 477,024 490,065 511,804 373,720
 비품 382,729 506,925 480,275 493,969 385,122
감가상각비 소계 1,250,244 1,622,587 1,831,707 2,091,304 1,977,043
 특허권 13,754 15,009 16,279 17,553 18,664
 상표권 696 854 1,129 1,403 1,569
 개발비 110,764 110,764 46,151 - -
 소프트웨어 96,465 126,499 140,438 155,078 148,135
무형자산상각비 소계 221,679 253,126 203,997 174,034 168,368
유무형자산 상각비 계 1,471,923 1,875,713 2,035,704 2,265,338 2,145,411
<성격별 배분>          
 제조원가 577,044 780,154 959,570 1,162,168 1,111,692
 판매비와관리비 481,660 604,360 549,847 555,233 536,404
 경상연구개발비 413,219 491,199 526,287 547,937 497,315
유무형자산 상각비 계 1,471,923 1,875,713 2,035,704 2,265,338 2,145,41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기존자산의 상각비는 피합병법인의 2015년말 유ㆍ무형자산 내역을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추정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906,612 688,909 355,459 216,105 104,322
 제조원가 390,028 272,018 156,150 141,626 92,499
 판매비와관리비 192,449 167,742 55,731 12,676 -
 경상연구개발비 324,135 249,149 143,578 61,803 11,823
무형자산 상각비 199,092 187,439 102,335 46,932 21,949
 판매비와관리비 199,092 187,439 102,335 46,932 21,949
기존자산 상각비 합계 1,105,704 876,348 457,794 263,037 126,27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2) 신규투자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최근 3년간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경상연구개발비로 배부된 평균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고, 무형자산 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추정하였습니다. 신규투자한 유ㆍ무형자산의 상각비 세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유형자산상각비 883,190 1,035,514 974,845 343,632 933,678 1,476,248 1,875,199 1,872,721
 제조원가 605,970 533,437 420,583 187,015 508,136 803,420 1,020,541 1,019,193
   유형자산상각비 비중 68.61% 51.51% 43.14% 54.42% 54.42% 54.42% 54.42% 54.42%
 판매비와관리비 120,900 227,567 227,064 67,532 183,492 290,120 368,524 368,037
   유형자산상각비 비중 13.69% 21.98% 23.29% 19.65% 19.65% 19.65% 19.65% 19.65%
 경상연구개발비 156,320 274,510 327,198 89,085 242,050 382,708 486,134 485,491
   유형자산상각비 비중 17.70% 26.51% 33.56% 25.92% 25.92% 25.92% 25.92% 25.92%
무형자산상각비 168,750 170,013 192,729 22,587 65,687 101,662 127,102 146,419
 판매비와관리비 168,750 170,013 192,729 22,587 65,687 101,662 127,102 146,419
   무형자산상각비 비중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신규투자자산 상각비 합계 - - - 366,219 999,365 1,577,910 2,002,301 2,019,14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8 법인세비용의 추정

각 연도별로 피합병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과세표준 1,301,765 (108,778) 2,397,181 5,214,402 17,007,043 21,708,801 27,835,186 32,287,018
산출세액 240,353 - 459,436 1,022,880 3,381,409 4,355,936 5,703,741 6,683,144
공제감면세액 649,940 809,932 1,113,902 1,347,966 1,517,498 1,633,368 1,677,642 1,737,395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618,086 762,783 1,106,736 1,330,560 1,500,566 1,620,244 1,677,642 1,737,395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31,854 47,149 7,166 17,406 16,932 13,124 - -
차감세액 - - - - 1,863,911 2,722,569 4,026,099 4,945,749
지방소득세(주1) - - - - 186,391 272,257 402,610 494,575
법인세비용(부담세액) - - - - 2,050,302 2,994,825 4,428,709 5,440,32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세무조정계산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5년 이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1)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은 과거 3개년 평균 세전영업이익 대비 과세표준 비율을 토대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전영업이익(A) 1,366,418 660,424 1,492,562 6,207,778 13,293,146 16,968,161 21,756,703 25,236,370
이월결손금 공제전
과세표준(B)
1,301,765 (108,778) 2,397,181 7,942,134 17,007,043 21,708,801 27,835,186 32,287,018
비율(B/A)(주1) 95% (-)16% 161% 128% 128% 128% 128% 128%
이월결손금 공제액(C) - - - 2,727,732 - - - -
과세표준(B-C) 1,301,765 (108,778) 2,397,181 5,214,402 17,007,043 21,708,801 27,835,186 32,287,01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4년의 경우 전환상환우선주 상환에 따른 손금산입이 발생하여 부(-)의 과세표준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비경상적인 항목이라 판단하여 세전영업이익 대비 과세표준 비율의 평균 산정시 2014년 비율은 제외하고 추정하였습니다.

(2)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별로 산출세액 예상세율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
과세표준 세율
0원 이상 ~ 200,000천원 이하 10.0%
200,000천원 초과 ~ 20,00,000천원 이하 20.0%
200억원 초과 22.0%


(3) 공제감면세액

피합병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왔으며, 현행 세법상 일몰기한이 존재하지 않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제 감면세액을 추정하였으며, 일몰기한이 존재하는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는 일몰기한인 2018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금액의 25% 또는 직전 사업연도 평균 발생금액 대비 당기 증가발생액의 50%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정기간동안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동안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세부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건비(주1) 1,556,292 1,700,029 1,902,123 2,770,307 3,409,528 3,839,013 4,029,004 4,235,861
재료비 등(주2) 642,475 774,994 1,595,625 1,611,581 1,637,366 1,668,476 1,693,503 1,713,825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주2) 267,985 576,108 929,197 938,489 953,505 971,622 986,196 998,030
기타(주2) 5,593 - - 1,864 1,864 1,864 1,864 1,864
연구인력개발비 합계 2,472,345 3,051,131 4,426,945 5,322,241 6,002,263 6,480,975 6,710,567 6,949,580
공제액(주3) 618,086 762,783 1,106,736 1,330,560 1,500,566 1,620,244 1,677,642 1,737,395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인건비는 최근 3년간 경상연구개발비의 인건비 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인건비 금액 비율의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경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B) 1,640,082 1,763,217 1,921,347 2,862,806 3,523,370 3,967,196 4,163,530 4,377,294
연구인력개발비공제 상 인건비(A) 1,556,292 1,700,029 1,902,123 2,770,307 3,409,528 3,839,013 4,029,004 4,235,861
비율(B/A) 94.9% 96.4% 99.0% 96.8% 96.8% 96.8% 96.8% 96.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2) 인건비 외 항목은 과거 3년의 평균값과 전년도 금액에 예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 적용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료비 등 642,475 774,994 1,595,625 1,004,365 1,611,581 1,611,581 1,637,366 1,668,476 1,693,503 1,713,825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267,985 576,108 929,197 591,097 938,489 938,489 953,505 971,622 986,196 998,030
기타 5,593 - - 1,864 - 1,864 1,864 1,864 1,864 1,86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3) 연구인력개발비 발생금액의 25%와는 직전 사업연도 평균 발생금액 대비 당기 증가발생액의 50% 중 큰 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금액은 투자금액의 6%이며, 이에 따라 과거 3년의 투자금액 평균값에 예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기간동안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세부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실적 추정(주1)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 318,545 471,491 71,658 290,104 282,195 218,730 - -
공제율(주1) 10% 10% 10% 6% 6% 6% - -
공제액 31,854 47,149 7,166 17,406 16,932 13,124 -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일몰기한이 존재하는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는 일몰기한인 2018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3.3.9 순운전자본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자산은 대손충당금 차감 전의 매출채권, 미수금, 재고자산, 선급금, 선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 예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운전자본은 과거 평균회전율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영업자산(A) 11,848,536 12,551,001 14,498,462 21,249,191 25,045,850 27,905,482 31,414,611 34,114,775
 매출채권 3,982,822 4,646,511 6,633,996 6,876,918 8,733,736 9,916,173 11,350,224 12,433,352
 미수금 629,550 470,091 407,345 939,383 1,193,024 1,354,544 1,550,435 1,698,389
 재고자산 6,362,709 6,970,327 6,331,739 12,010,222 13,515,531 14,887,410 16,582,363 17,888,337
 선급금 855,505 388,837 1,042,107 1,341,978 1,513,896 1,651,574 1,830,579 1,989,218
 선급비용 17,950 75,235 83,275 80,690 89,663 95,781 101,010 105,479
영업부채(B) 1,541,676 1,728,185 1,284,633 2,769,055 3,051,091 3,268,673 3,527,937 3,744,784
 매입채무 604,028 771,723 429,739 1,089,522 1,229,099 1,340,877 1,486,208 1,615,003
 미지급금 598,302 693,522 621,064 1,190,071 1,209,113 1,232,086 1,250,567 1,265,574
 선수금 282,539 205,346 174,402 413,529 525,184 596,288 682,521 747,653
 예수금 56,807 57,594 59,428 75,933 87,695 99,422 108,641 116,554
순운전자본(A-B) 10,306,860 10,822,816 13,213,829 18,480,136 21,994,759 24,636,809 27,886,674 30,369,991
순운전자본 증감(주1) - 515,956 2,391,011 5,266,309 3,514,622 2,642,051 3,249,864 2,483,31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순운전자본의 증감은 기말 순운전자본과 기초 순운전자본의 단순한 차이 금액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현금거래가 반영된 감사보고서의 현금흐름표 주석의 내용과 차이 가 있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의 최근 3년간 법인세부담액이 "0"으로 미지급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정기간동안 법인세부담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해당년도에 즉시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순운전자본 추정시 미지급법인세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평균회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회,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채권(주1) 3,009,053 3,348,043 5,430,033 6,876,918 8,733,736 9,916,173 11,350,224 12,433,352
매출액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채권회전율(주2) 7.85 7.23 5.56 6.88 6.88 6.88 6.88 6.8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영업환경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에 따라 매출액 변동이 계정성을 띄고 있으므로, 매출채권회전율 산정시 2013년부터 2015년 매출채권은 해당년도의 월평균 매출채권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추정기간의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기말 매출채권"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미수금

미수금은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미수금 629,550 470,091 407,345 939,383 1,193,024 1,354,544 1,550,435 1,698,389
매출액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액 대비 비율 2.66% 1.94% 1.35% 1.98% 1.98% 1.98% 1.98% 1.98%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평균회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회,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고자산(주1) 5,958,122 6,826,264 7,215,154 12,010,222 13,515,531 14,887,410 16,582,363 17,888,337
제품매출원가 12,116,436 12,228,032 13,641,485 22,881,846 25,749,756 28,363,457 31,592,677 34,080,815
재고자산회전율(주2) 2.03 1.79 1.89 1.91 1.91 1.91 1.91 1.9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은 영업환경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에 따라 매출액 및 매출원가 변동이 계정성을 띄고 있으므로, 재고자산회전율 산정시 2013년부터 2015년 재고자산은 해당년도의 월평균 재고자산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추정기간의 재고자산회전율은 "제품매출원가/기말 재고자산"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4) 선급금

선급금 대부분 재료매입액 선급분으로,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매입액(재료비) 대비 평균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선급금 855,505 388,837 1,042,107 1,341,978 1,513,896 1,651,574 1,830,579 1,989,218
재료비 8,832,003 9,956,017 11,709,725 17,899,817 20,192,936 22,029,331 24,416,978 26,532,960
재료비 대비 비율 9.69% 3.91% 8.90% 7.50% 7.50% 7.50% 7.50% 7.5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5) 선급비용

선급비용 대부분 경비 관련 선급비용으로,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판매비와관리비 대비 평균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선급비용 17,950 75,235 83,275 80,690 89,663 95,781 101,010 105,479
판매비와관리비 8,119,211 8,907,447 11,842,739 13,684,968 15,206,662 16,244,271 17,131,116 17,889,118
판관비 대비 비율 0.22% 0.84% 0.70% 0.59% 0.59% 0.59% 0.59% 0.5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6)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매입액(재료비) 대비 평균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입채무 604,028 771,723 429,739 1,089,522 1,229,099 1,340,877 1,486,208 1,615,003
재료비 8,832,003 9,956,017 11,709,725 17,899,817 20,192,936 22,029,331 24,416,978 26,532,960
재료비 대비 비율 6.84% 7.75% 3.67% 6.09% 6.09% 6.09% 6.09% 6.0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7)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대부분 연구개발 목적으로 매입하는 재료비 관련 미지급분으로,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경상연구개발비 중 재료비 대비 평균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미지급금 598,302 693,522 621,064 1,190,071 1,209,113 1,232,086 1,250,567 1,265,574
경상연구개발비 중 재료비 642,475 774,994 1,595,625 1,611,581 1,637,366 1,668,476 1,693,503 1,713,825
경상연구개발비 중 재료비 대비 비율 93.12% 89.49% 38.92% 73.84% 73.84% 73.84% 73.84% 73.8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8) 선수금

선수금은 워런티매출 선수분으로,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매출액 대비 평균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선수금 282,539 205,346 174,402 413,529 525,184 596,288 682,521 747,653
매출액 23,634,123 24,221,851 30,197,274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매출액 대비 비율 1.20% 0.85% 0.58% 0.87% 0.87% 0.87% 0.87% 0.8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9) 예수금

예수금은 임직원 소득세 및 4대보험 개인부담분으로, 피합병법인의 과거 3개년도의 급여 대비 평균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수금 56,807 57,594 59,428 75,933 87,695 99,422 108,641 116,554
급여 5,095,567 4,930,682 5,042,683 6,647,225 7,676,907 8,703,497 9,510,566 10,203,300
급여 대비 비율 1.11% 1.17% 1.18% 1.14% 1.14% 1.14% 1.14% 1.1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3.3.10 가중
평균자본비용 산정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할인율로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 이용되며, WACC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WACC = Ke × E/V + Kd × (1-Tc) × D/V

Ke : 자기자본비용
Tc : 한계법인세율
Kd : 타인자본비용
D : 이자부부채의 시장가치
E :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V : D + E

(1) 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위험수익률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Ke = Rf + (Rm-Rf) ×β + Rs
Rf: 무위험수익률
Rm: 기대
시장수익률
β: 피합병법인의 기업베타
Rs: 중소기업 프리미엄(Size Premium)

(단위: %)
구분 산출내역 비고
Rf 2.0850% Bloomberg(2015년  12월 31일 기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Rm - Rf 10.2990% Bloomberg 시장수익률과 Rf의 차이임(2015년 12월 31일 기준)
β 1.0830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업종에 있는 상장회사를 동종기업으로 선택하여 동종기업의 영업베타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영업베타에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감안하여 산출
Rs 2.6200% 피합병법인의 추가적인 고유위험으로서 비시장성 등 분산투자를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는 위험 부분을 가산(주1).
Ke 15.8588% Rf + (Rm - Rf) x β+ Rs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및 Bloomberg)
(주1) 피합병법인의 매출 및 자산 규모와 비상장사인 점을 고려하여 Size Premium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론적인 CAPM에 의한 자기자본비용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회사가 비상장된 상태로 상대적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 피합병법인에 대해 자기자본비용에 가산할 비체계적인 위험인 Size Premium을 2.62%(1926년부터 2000년까지 75년간
미국의 3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소형주의 이론적인 CAPM 자본비용과 실제 시장에서의 요구수익률의 차이에 대한 실증분석자료,  'Ibbotson Associate, Technical Analysis of the Size Premium, Michael W Barad')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이를 자기자본비용에 추가적으로 가산하였습니다.

동종기업의
β를 이용하여 계산한 β의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Observed Beta
(주1)
시가총액
(주2)
이자부부채
(주3)
부채비율
(주4)
Unlevered Beta
(주5)
Relevered Beta
(주6)
나노엔텍 1.2820 177,670 3,000 1.6885% 1.2653 1.3413
디오 1.1600 438,315 16,258 3.7092% 1.1274 1.1952
루트로닉 1.4290 476,850 25,089 5.2614% 1.3727 1.4552
메디아나 1.0630 134,751 - - 1.0630 1.1269
바텍 0.6540 587,486 56,491 9.6158% 0.6084 0.6450
뷰웍스 1.2150 445,004 2,400 0.5393% 1.2099 1.2826
솔고바이오 1.6720 112,685 11,175 9.9168% 1.5520 1.6453
씨유메디칼 0.8480 38,926 19,668 50.5274% 0.6083 0.6449
아이센스 0.9810 466,932 19,842 4.2494% 0.9495 1.0066
오스템임플란트 0.7820 1,157,143 57,251 4.9476% 0.7529 0.7982
인바디 0.9680 789,533 - - 0.9680 1.0262
인트로메딕 1.3120 84,261 8,254 9.7961% 1.2189 1.2922
코렌텍 1.0000 142,819 6,276 4.3944% 0.9669 1.0250
피제이전자 1.2430 71,200 2,000 2.8090% 1.2163 1.2894
하이로닉 0.4220 173,289 - - 0.4220 0.4474
휴비츠 1.1730 178,762 28,300 15.8311% 1.0441 1.1069
평균 1.0753 342,227 16,000 7.7054% 1.0216 1.0830

(Source: 2015년 12월 31일 기준 DART 공시 사업보고서, 한국거래소,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및 Bloomberg)

(주1) 2015년 12월 31일 기준 Bloomberg에서 조회한 2Year Weekly Adjusted Beta입니다.
(주2) 시가총액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 최종거래일의 종가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에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3) 이자부부채는 동종기업의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장단기차입금 등 이자부부채 금액으로, DART 공시 사업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주4) 부채비율은 하마다(Hamada)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이자부부채/시가총액(D/E)'로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하마다(Hamada)모형을 적용하여 계산한 무부채기업의 beta로, 계산시 이용한 법인세율은 22%입니다.
(주6)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Beta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동종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D/E)인 7.7054%를 적용하였습니다.

동종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 상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인 제외)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19개사 중 상장 1년 미만인 3개사를 제외한 16개사를 동종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 타인자본비용

2015년 12월 31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자부부채의
세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였으며 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015년말 현재 이자부부채 잔액 및 연이자율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입니다.

(단위: 원, %)
금융기관명 차입금액 차입금액과 이자율의 곱 이자율
기업은행 800,000,000 28,400,000 3.5500%
1,384,000,000 39,997,600 2.8900%
하나은행 500,000,000 20,850,000 4.1700%
800,000,000 28,640,000 3.5800%
신주인수권부사채 1,876,201,178 93,810,059 5.0000%
가중평균차입이자율(합계) 5,360,201,178 211,697,659 3.9494%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상기 이자부부채 이외에도 피합병법인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360,000주(주당 발행가격 500원)를 기 발행하였으나,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계약서상 상환과 관련한 만기 시점에 지급할 상환할증금 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석기준일 현재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별도의 상환할증금 지급 없이 보통주 360,000주로 전량 전환됨에 따라, 상기 피합병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가중평균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가중평균을 위한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대용기업의 평균적인 자본구조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여 동종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D/E)인 7.7054%를 적용하였습니다. 산출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4.8742%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자기자본비용(Ke) ×자기자본비율(E/V) + 타인자본비용(Kd) × (1-Tax Rate) × 부채비율(D/V)}

14.8742% = {15.8588% × 92.2946% + 3.9494% × (1-22%) × 7.7054%}

3.3.4 수익가치 결과

3.3.4.1 주식가치 산정 결과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영구현금
흐름구간
매출액 47,336,411 60,117,586 68,256,743 78,127,850 85,583,428 85,583,428
매출원가 27,515,255 31,634,218 35,044,601 39,240,031 42,457,940 42,457,940
매출총이익 19,821,156 28,483,368 33,212,142 38,887,819 43,125,488 43,125,488
판매비와관리비 13,613,378 15,190,221 16,243,981 17,131,116 17,889,118 17,889,118
영업이익(EBIT) 6,207,778 13,293,147 16,968,161 21,756,703 25,236,370 25,236,370
법인세비용 - 2,050,302 2,994,825 4,428,709 5,440,324 5,440,324
세후영업이익 6,207,778 11,242,845 13,973,336 17,327,994 19,796,046 19,796,046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1,471,923 1,875,713 2,035,704 2,265,338 2,145,411 1,518,578
투자액(CAPEX) (2,100,546) (2,408,854) (2,313,425) (1,885,179) (1,518,579) (1,518,578)
순운전자본의 증감 (5,265,887) (3,514,947) (2,642,147) (3,249,865) (2,483,318) -
잉여현금흐름 313,268 7,194,757 11,053,468 14,458,288 17,939,560 19,796,046
현가계수(주1) 0.8705 0.7578 0.6597 0.5743 0.4999 0.4999
현재가치 272,704 5,452,193 7,291,741 8,302,849 8,968,084 66,532,412
가. 추정기간 현재가치의 합계 30,287,571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주2) 66,532,412
다. 영업가치 (가+나) 96,819,983
라. 비영업자산 (주3) 759,622
마. 기업가치 (다+라) 97,579,605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주4) 5,360,201
사. 자기자본가치(마-바) 92,219,404
아. 발행주식수(단위: 주)(주5) 5,515,747
자. 주당수익가치(원) (사/아) 16,719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4.8742%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0년의 현금흐름에서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한 수준의 현금흐름이 향후 일정한 금액으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가. 영구현금흐름 구간의 잉여현금흐름 19,796,046
나. 할인율 14.8742%
다. 영구성장률 0%
라. 영구현금흐름(가/(나-다)) 133,089,994
마.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 x 0.4999) 66,532,412

(Source: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3) 비영업자산의 평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장부금액((*1) 조정 비영업자산 내역
초과보유현금(*2) 1,107,920 (1,107,920) - 현금, 보통예금
단기금융자산 57,500 - 57,500 정기예적금,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292 - 292 미수이자수익
매도가능증권(*3) 251,202 (165,595) 85,607 비시장성주식
장기금융자산 616,223 - 616,223 저축성금융상품
합계 2,033,137 (1,273,515) 759,62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장부금액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금액입니다.
(*2) 초과보유현금은
현금에서 영업현금보유액을 차감한 금액 "0"원과 단기간 내에 운전자본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현금 553,960천원 중 작은 금액인 "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2016년 추정 매출원가 27,515,255
2016년 추정 판매비와관리비 13,613,378
2016년 추정 투자액(CAPEX) 2,100,547
2016년 추정 감가상각비 (1,471,922)
합계 41,757,258
영업현금보유액(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와 Capex의 15일분) 1,716,052
2015년 보유현금 1,107,920
현금에서 영업현금보유액을 차감한 금액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단위: 원)
구분 금액
보유현금(A) 1,107,920
유동자산(B) 15,664,174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C=B-A) 14,556,254
차입금(D) 5,540,201
유동부채(E) 7,518,027
차입금을 제외한 유동부채(F=E-D) 1,977,826
단기간 내에 운전자본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현금 (=A - Max{(F-C),0} x 0.5)                    553,960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매도가능증권은 비영업용으로 취득한 비시장성 주식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순자산지분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출자주식수 지분율 취득가액
 (장부가액)
순자산가액 평가손실
인식액
영업용자산 비영업용자산
비투지코리아(주) 12,240 3.9% 200,002 85,607 114,395 - 85,607
메디퓨처(주) 100,000 1.8% 30,000 (4,788) 30,000 - -
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 4 1.5% 20,000 - 20,000 - -
성남시민프로축구단 120 0.1% 1,200 - 1,200 - -
합계 251,202 80,819 165,595 - 85,607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주4) 이자부부채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단기차입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기업은행 800,000
기업은행 1,384,000
하나은행 500,000
하나은행 8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1,876,201
합계 5,360,201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상기 이자부부채 이외에도 피합병법인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상환전환우선주 360,000주(주당 발행가격 500원)를 기 발행하였으나,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계약서상 상환과 관련한 만기 시점에 지급할 상환할증금 조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석기준일 현재 해당 상환전환우선주는 별도의 상환할증금 지급 없이 보통주 360,000주로 전량 전환됨에 따라, 상기 이자부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5) 분석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발행주식총수입니다.

3.3.4.2 민감도 분석결과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3.8742% 14.8742% 15.8742%
영구성장률 (-)0.5% 17,793 16,253 14,911
0.0% 18,346 16,719 15,308
0.5% 18,940 17,218 15,732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4 기타 분석과 관련한 사항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분석은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향후 기업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가정 하에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예상사업계획 및 추정재무제표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제반 가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합병가액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 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평가의견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당사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재고자산, 시설, 설비, 부동산 및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단, 본 평가의견서에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영자,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들이 담보나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합병당사회사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에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병비율 평가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나 재고자산 실사입회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업무에서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주식가치를 제시하거나 장래예측의 정확성 또는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닌 바, 피합병법인의 향후 경영상황, 사업계획의 변경, 금융기관 이자율 변동,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평가의견서 제출일(2016년 6월 27일) 현재로 유효한 것이며 평가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평가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평가의견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신고서와 합병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사용된 추정치나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4. 평가의 방법

4.1 기준재무제표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은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평가에서는 최근 결산연도인 2015년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4.2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분석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3.58%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3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질가치 중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3.1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
(3)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작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4)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5)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
(6)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7)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잉여금을 가산
(8)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 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
(9) 기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4.3.2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됩니다. 피합병법인이 속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은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며, 피합병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환경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바 현금흐름할인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이 배당실적이 없으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 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각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 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피합병법인과 같이 배당성향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 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 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4.4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본질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피합병법인과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 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본 평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 또는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5.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디알텍(이하 "피합병법인")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제시한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 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및 피합병법인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 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100원(액면가액 100원)과 13,102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합병비율 1 : 6.2390476 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

1. 가치의 평가결과는 의견서 제출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2.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본 평가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평가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성과와 실제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 결과의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4.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피합병법인의 성격이 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5. 이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본 평가인의 의뢰인과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견서 및 가치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가치의 평가결과는 피합병법인이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이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 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7.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9. 이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본 평가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0.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미칠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1.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 본 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정보의 원천
※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보고서에 제시하였는가?
- 대상회사 설비ㆍ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 법률적 등록문서ㆍ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 재무ㆍ세무정보, 시장ㆍ산업ㆍ경제자료 등
2. 피합병법인에 대한 분석
※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 공급하고 있는 재화ㆍ용역
-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 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
※ 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 이익ㆍ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 자본구조ㆍ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4. 가치의 조정
※ 조정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 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5. 가치평가의 도출
※ 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 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6. 2년 이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7. 문서화
※ 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6. 평가기관의 독립성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은 이촌회계법인으로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공인회계사법제21조(직무제한)

①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33조(직무제한)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2.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채권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사.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3.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자

4.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②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특정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③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사등의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회계사가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6.3.10.>

⑤공인회계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4조(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

영 제176조의5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가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2. 외부평가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기관투자자로서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와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부평가기관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 외부평가기관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 또는 외부평가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 동일인이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6.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회계감사인(평가대상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본 합병비율의 평가를 진행한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은 상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와 그 하위규정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4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시 외부평가기관은 합병당사회사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7.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2009년 6월 25일자로 금융감독원 웹사이트(http://www.fss.or.kr)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외부평가기관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의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외부평가기관이 동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적격성을 검토하였고, 외부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기본원칙, 재무정보/비재무정보의 분석,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등의 내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에 대한 외부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병의 성공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 등 합병관련 용역계약서에서 언급된 용역보수 이외의 어떠한 보수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구분 주요내용
신주배정내용
- 신주의 종류
- 배정조건
- 배정기준일
- 교부예정일

기명식 보통주
주)
2016.11.21 (예정 합병기일)
2016.12.02 (예정)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 피합병회사인 ㈜디알텍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식 보유 주주에 대하여 ㈜디알텍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6.2390476주를 교부합니다.


[합병계약서]
제 4 조 합병시 신주발행 및 배정

①  “갑”은 합병시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액면가액 100원) 34,413,008주를 발행 하여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아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신주(이하 "합병신주"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을”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6.2390476주의 비율로 하여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하되,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상장초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합병시 교부하는 합병신주의 총수는 합병에 반대하는 “을”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나, 그 조정은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 ㈜디알텍은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디알텍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디알텍의 자기주식이 되며 ㈜디알텍의 자기주식에도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와 합병시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피합병회사인 ㈜디알텍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가 피합병회사인 ㈜디알텍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및 단주매각대금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피합병회사인 ㈜디알텍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가 피합병회사인 ㈜디알텍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약정당사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보상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상의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보상의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123,000 정액 (총 인수수수료 2.46억원 중, 선지급분 제외)
합병자문수수료 - -
상장수수료 1,620 상장수수료, 변경상장수수료
등록세 13,765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2,753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90,000 공고비, 인쇄비, IR 비용, 등기비용 등
합계 231,138 -
주1) 상기비용은 합병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주3)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상장시 총 인수수수료는 2.46억원이었으며, 이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1.23억원)은 한화투자증권㈜에게 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1.23억원입니다.
주4) 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없으며,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 임원 및 발기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주5)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 임원 및 발기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상기 비용은 동 합병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출될 예정인 비용의 내역이며, 기타투자위험 (9)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합병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비현금성 지출 527백만원으로 고려할 경우, 총 상장비용은 75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자금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수수수료를 제외한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는 3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기비용은 자금운영규정의 비용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기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는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멸법인인 ㈜디알텍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디알텍이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디알텍의 자기주식이 되며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계약서] 제8조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을”은 합병기일에 그 자산 ㆍ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승계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합병기일 현재의 승계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갑”에게 교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16년 10월 18일 부터 2016년 11월 18일까지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의 합병조건

합병계약서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합병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디알텍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 34,413,008주를 교부합니다.

나.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상기 가. 에 따른 신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함에 있어 ㈜디알텍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당(액면가 500원) 6.2390476의 비율로 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다.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로 합니다.

라.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디알텍이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디알텍의 자기주식이 되며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와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상장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주는 2016년 12월 0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상장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주요 권리

가. 액면금액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7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백(100)원으로 한다.

정관 제 6 조 (일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일백원으로 한다.


나.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25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정관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방법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29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정관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 주식의 발행 및 배정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관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6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100,000,000)]주로 한다.

정관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 주로 한다.


나. 주식 및 주권의 종류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9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정관 제 10 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정관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 주식의 종류

개정전 개정후

제9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오백만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1%로 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⑧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절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⑬ 제12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주식분할 또는 합병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라. 주식매수선택권

개정전 개정후
-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당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55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정관 제 51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Ⅵ.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법인의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이나 당사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디알텍이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와 관련된 사업위험, 회사위험은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있음을 밝힙니다.


1.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1) 합병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단, 공모전주주인 임재헌(지분율 3.38%),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지분율 3.38%), 에이스투자금융(주)(지분율 0.37%) 한화투자증권㈜(지분율 0.37%)는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3)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4)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

제 17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어느 당사회사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 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단, 공모전주주인 임재헌(지분율 3.38%),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지분율 3.38%), 에이스투자금융(주)(지분율 0.37%), 한화투자증권㈜(지분율 0.37%)는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성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련한 위험

(1) 합병신주는 2016년 12월 02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6년 12월 05일 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04월 14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됩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는 2016년 12월 02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6년 12월 05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5년 04월 14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됩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 요건은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상장 외형요건 검토]

항 목

요 건

검 토 내 용

설립경과연수

3년 이상 (벤처기업 제외)

2000년 03월 29일

충족

기업규모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벤처기업 15억원)

자기자본: 11,516 백만원

충족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선택적용
① 자기자본이익률 10/100 이상 (벤처기업 5/100 이상)or
②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벤처기업 10억원 이상)

K-IFRS
① 자기자본이익률: 22.88%
② 당기순이익: 2,635백만원

충족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 것

자기자본('15년 별도) : 11,516백만원

자본금('15년 별도) : 2,091백만원

충족

경영성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5년 별도): 1,727 백만원

충족

감사의견

적정 의견

K-IFRS('15년 별도) : 적정

충족

합병 등

분할또는영업양수도후 결산확정

해당사항 없음

충족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제한 없을 것

양도제한 없음

충족

합병대상법인규모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또는 합병가액의 80% 이상

K-IFRS 기준
- 자산총액
: 23,711백만원('15년 별도)
- 기업인수목적회사 예치금액
: 82억원

충족

주) 2015년 K-IFRS 별도 기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는 2016년 06월 27일에 한국거래소에 합병상장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6년 08월 25일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의거하여 심사('16.8.25)한 결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합병대상법인이 합병을 위한 심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기업인수목적(주))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규정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55조제1항제1호(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또는 제56조제1항(검찰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합병대상법인의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조치(임원의 해임권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합병대상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합병대상법인에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3.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디알텍이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투자위험요소는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내포되어 있으므로, 관련 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에 기재된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용어의 정의]

순번 항목 내용

1

X-ray

방사선. 투과율이 높은 전자기파 중 하나로 인체 또는 사물을 투과하여 검사할 수 있는 에너지 파장을 의미함

2

TFT

박막 필름 트랜지스터, 유리 기반에 픽셀회로가 정의된 2D 어레이 기판

3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실리콘 기반에 픽셀회로가 정의된 2D 어레이 기판

4

FPD

Flat Panel Detector의 약어, 평판형 디지털 X-ray 디텍터를 칭함

5

ROIC

영상신호 전송 집적회로. TFT의 픽셀어레이로부터 얻은 X-ray 신호를 하드웨어 기판으로 전달하게 하는 집적회로로 필름에 부착되어 조립됨.

디텍터의 노이즈 사양이 결정되는 요소 중 하나임

6

신틸레이터

간접방식 디텍터에 사용되는 원재료. X-ray 변환물질을 칭하며,

물질의 종류로 CsI(세슘아이오다이드) 또는 Gadox(가독스)가 있음

7

비정질 셀레늄

직접방식 디테터에 사용되는 원재료. X-ray 변환물질을 칭함.

현재까지 양산될 수 있는 재료로 비정질 셀레늄(Amorphous Selenium)이 있음

8

간접방식

Indirect-type FPD라고도 함. X-ray 변환물질의 원재료인 신틸레이터를 사용한 디텍터

9

직접방식

Direct-type FPD라고도 함. X-ray 변환물질의 원재료인 비정질 셀레늄을 원재료료 사용한 디텍터

10

맘모그래피

Mammography. 여성유방촬영술

11

아날로그

Analog 방식을 칭함. X-ray 영상이 필름 인쇄지를 통하여 출력된 방식

12

CR

Computed Radiography. X-ray 신호를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카세트를 리더기에 삽입하여 디지털 영상으로 전송하거나, 필름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치 사용 방식

13

DR

Digital Radiography. X-ray 신로를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FPD의 신호가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영상 소프트웨어로 출력되는 방식

14

General Radiography

일반촬영용 X-ray 진단영상기법을 지칭함. 의료용 X-ray 영상진단 분야 중 영상의학과, 검진내과. 흉부촬영, 정형외과, 소아과 등에서 사용되는 X-ray 진단 영상법을 의미함

15

유효면적

디텍터에서 모니터에 출력되는 영상의 최대 표시 영역

16

해상도

2D 기판 어레이의 가로와 세로 길이로 갖는 픽셀의 개수

17

AEC

Auto Exposure Control. X-ray 조건 자동 조절 장치. 촬영 환자의 체형과 두께, 촬영부위에 따라 적정 X-ray가 조사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로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외부 센서가 X-ray 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방식임

18

AED

Auto Exposure Detection. X-ray 조건 자동 검출 장치. 촬영 환자를 투과한 X-ray가 디텍터에 도달하면, AEC 센서를 대신하여 디텍터 스스로 X-ray 양을 센싱하는 방식

19

Tomosynthesis

여성유방촬영술의 3차원 영상구현방식. X-ray를 이용한 여성유방촬영은 일반적으로 평면의 영상으로 구현되는데, 이 방식은 여성유방을 중심으로 X-ray가 일정 각도로 회전하면서 연속촬영을 하는데, 연속촬영된 영상을 연속적으로 구현하여 입체적인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식

20

UX/UI

User Experience/User Interface의 약어. X-ray 영상소프트웨어를 지칭함

21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인증을 지칭함

22

UL

미국 제품 안전 인증

23

FDA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인증을 지칭함

24

CE

유럽 의료기기 인증

25

ANVISA

브라질 의료기기 허가

26

NOM

멕시코 의료기기 허가

27

CFDA

중국 위생허가

28

NDT

Non-Distructive Testing(비파괴 검사). 산업용 분야에서 검사 대상을 분석, 검사하기 위해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식

29

EOD

Explosion Object Detection(폭발물 검사). 군사용에서 폭발물 의심물체 검사를 위해 X-ray 디텍터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방식


가. 사업위험

(1) X-Ray Detector 산업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의료산업의 성장, DR로의 교체 수요 증가, 사회 위협요소 증가 등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주)디알텍이 제조하는 FPD (Flat-Panel Detectors)는 대부분 의료용으로 판매되며, 의료산업은 정부의 의료정책 및 보험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계시장의 의료정책 및 보험 제도가 의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X-ray Detectors Market, Markets and Markets (2015)에 의하면, X-Ray Detector세계시장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4.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25.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디알텍의 제품은 FPD (Flat-Panel Detectors) 타입으로 CR (Computed Radiography) 및 CCD Detector 보다 진보된 기술로 X-Ray Detector 시장에서 CR 및 CCD Detector의 대체수요로 인하여 연평균 5.8%의 안정적인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이미지: [ 타입별 X-Ray Detector 시장규모 예측 (단위:$Million) ]

[ 타입별 X-Ray Detector 시장규모 예측 (단위:$Million) ]

출처: Markets and Markets : X-RAY DETECTORS MARKET forecast to 2019

다만, 의료산업은 정부의 의료정책 및 보험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산업으로, 세계시장의 의료정책이 의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X-ray Detectors Market, Markets and Markets (2015)에 의하면, X-Ray Detector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북미지역이 가장 높은 점유율('14년 34.5%, '19년 33.8%)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Asia 지역 성장('14년 24.9%, '19년 26.6%)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및 보건정책이 세계시장 성장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전세계 지역별 X-Ray Detector 시장규모 예측 (단위:  $Million) ]

[전세계 지역별 X-Ray Detector 시장규모 예측 (단위:  $Million) ]


출처 : Markets and Markets : X-RAY DETECTORS MARKET forecast to 2019

이미지: [ 전세계 지역별 X-Ray Detector 시장성장률 예측 ]

[ 전세계 지역별 X-Ray Detector 시장성장률 예측 ]


출처: Markets and Markets : X-RAY DETECTORS MARKET forecast to 2019

이미지: [ 아시아 지역별 X-Ray Detector 시장규모 예측 (단위:$Million) ]

[ 아시아 지역별 X-Ray Detector 시장규모 예측 (단위:$Million) ]


출처: Markets and Markets : X-RAY DETECTORS MARKET forecast to 2019

(2) 의료기기 제조 산업은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계각국의 정부규제가 존재하며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주)디알텍은 해외 수출을 위하여 주요 제품에 대해 국가별 인허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각 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가 강화되거나 정책이 변경되어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는 당사 제품을 적시에 판매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는 연구 개발 후 제조 및 판매를 위해서는 각국의 의료기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시장에 따라 반드시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인증은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 브라질, 멕시코, 중국 인증이 있습니다. 이들 인증은 신청에 따른 기술문서, 심사방법, 심사기간 등의 조건이 모두 다르며, 각국 인증 취득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디알텍의 개발 제품을 각국의 시장에 판매하는데 있어서, 인증 취득여부와 취득까지의 소요기간에 따라 진출 가능 시장, 시장 선점 여부, 가격 경쟁에 따른 진입 판가 변동의 요인으로 매출 변동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FDA는 상대적으로 짧은 취득시기에 비해, 인증 취득 조건이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인증이고, 중국의 CFDA는 심사에 요구되는 기술문서와 증빙 문서가 많고, 심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취득에 걸리는 기간이 가장 긴 인증입니다.


[주요국의 의료기기 인증 절차와 취득 기간]

국가별 인증

인증 절차

기간

인증 현황

MFDS

(국내)

제품

검토

제품

시험

성적서

발급

기술문서의뢰

기술문서

검토

식약처

접수

완료

3~4개월

FIS550(Portable)

F560,F500,F760

F Series,F750E

F Moving Grid

FIS560W,FIS600

FIS601,FIMO12

FIMO5,EVS4343

EVS3643,RSM1824C

UL

(미국)

제품

검토

인증

신청

시험소

확인

시험의뢰

성적서

발급

공장심사

완료

3~4개월

FDXD810,F330

F330N,FDXD1417

F500,F550,F560

F750,F750E,F760

F600,F601,

EVS4343,EVM2430

EVS3643

FDA

(미국)

제품

검토

등급

분류

기술문서

작성

기술문서

취합

기술문서

검토

510K

신청

완료

6~8개월

F500,F750E,F560

F760,F600,F601

EVS4343,EVS3643

EConsole1

HC

(캐나다)

제품

검토

등급

분류

기술문서

작성

기술문서

취합

기술문서

검토

신청

완료

2~3개월

F560,F750E,F760

F500,F600,F601

EVS4343,

EConsole1

EVS3643

CE

(유럽)

제품

검토

등급

분류

시험의뢰

성적서

발급

기술문서

작성

MDD

신청

완료

6~8개월

F760,F750E,F560

F500,F330N,

FDXD810,F600

F601,EVS4343

EVM2430,EVS3643

EConsole1

RSM1824C

RConsole1,F330

ANVISA

(브라질)

제품

검토

등급

분류

시험의뢰

공장심사

INMETRO

ANVISA

신청

완료

12~18

개월

F600,F601

EVS4343, EVS3643(주1)

INMETRO

(브라질)









F600,F601

EVS4343,EVS3643

NOM

(멕시코)

제품

검토

등급

분류

기술문서

작성

기술문서

취합

기술문서

검토

신청

완료

2~3개월

F560,F760,F600

F601,EVS4343

EVS3643

CFDA

(중국)

제품

검토

시험

의뢰

시험완료

기술문서

작성

기술문서

검토

행정심사

완료

18~36

개월

FIS560,FIS760


당사의 경우 개발 체계도에 따라, 개발 제품을 의료기기로서 정상 동작되는 제품 수준에서 인증을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인증 취득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 시장에서 고객의 Needs에 맞추어, 필요한 사양의 제품을 적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인증 일정을 조기에 분석하여 출시 시기와 가격 경쟁에 따른 변동 추이를 사전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별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가 강화되거나 정책이 변경되어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증가할 수있으며, 이는 당사 제품을 적시에 판매하지 못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디알텍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료사고 발생 시 PL(제조물책임)법에 의해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제조업자의 엄격한 책임하에 PL(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로 당사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집단소송, 대규모 리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법률입니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여야 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 발생 시 1제조업자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주)디알텍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은 제조업자의 엄격한 책임하에 PL법이 시행되고 있으며,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 측에 유리한 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당사 제품의 결함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시 집단소송, 대규모 리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세계 시장에서 (주)디알텍의 경쟁사들은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으로 당사에 비해 높은 자본력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경쟁 업체들 간 가격경쟁 및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하여 X-rayDetector 판매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산업 내 경쟁 심화는 향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X-ray 디텍터 시장은 2014년 2,009.7 million$에서 2019년 2,552.7 million$로 연간성장율 4.9%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아날로그와 CR 시장에서 디지털 디텍터 시장으로 성장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기존 아날로그와 CR 제조사인 FUJIFILM, Konica Minolta, AGFA, Carestream (Kodak), Canon 등의 회사가 디지털 X-ray 디텍터를 제조하면서 니치마켓에 뛰어들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투자와 자금력으로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고 제조 경쟁사가 많은 디지털 X-ray 디텍터 시장에 뛰어들면서 잠재적 위험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주)디알텍은 디지털 X-ray 디텍터 시장에서 직접방식과 간접방식의 두 종류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직접방식 디텍터는 비정질 셀레늄 코팅 기술을 이용한 대면적(14x17, 17x17) 크기의 디텍터로, 전세계적으로도 일반촬영용(Genrad.)의 대면적 디텍터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기업이 니치마켓의 시장규모와 수익성을 인정하고, 해당 시장에 진입하게되면 과도한 시장경쟁으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업체들 간 가격경쟁 및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중국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하여 X-ray 디텍터 판매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산업 내 경쟁 심화는 향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의료기기 제조 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이 사업 영위에 중요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주)디알텍은 FPD제조에서 발행된 모든 기술에 대해 핵심특허 3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이탈이 있을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알텍이 영위하고 있는 의료용 FPD 시장의 과점 경쟁으로, 고객이 FPD 제품을 비교하여 구매할 때 제품 간의 기능과 특성 차별성이 중요한 구매 결졍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FPD 제조사 증가 및 경쟁사 간 원재료 공급처의 중복, 유사 사양 제품 개발, 유사 기능 구현 등으로 특허 소송이 발생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극복하고 경쟁사 대비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핵심 기술 특허를 출원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TFT 패널 설계부터, 비정질 셀레늄 코팅, 전압 제어, AED, 영상전처리, 기구 정밀설계, 디자인 등 FPD 제조에서 발행된 모든 기술에 대해 핵심특허 3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3개년 매출액 대비 11%~18%의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결과가 제품화 등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연구개발비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3년도

(제14기)

2014년도

(제15기)

2015년도

(제16기)

2016년도
상반기

(제17기)

자산처리

원재료비

-

-

-

-

인건비

-

-

-

-

감가상각비

-

-

-

-

위탁용역비

-

-

-

-

기타 경비

-

-

-

-

소 계

-

-

-

-

비용

처리

제조원가

-

-

-

-

판관비

2,712,456

3,415,482

4,797,398

2,137,452

합 계

2,712,456

3,415,482

4,797,398

2,137,452

(매출액 대비 비율)

(11%)

(14%)

(16%)

(11%)


당사는 우수 인력의 유치 및 관리가 경쟁력 유지 및 강화, 미래의 기업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임을 인식하고, 당사의 경영이념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성원 모두의 정신적, 물질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종업원 보상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 정책을 시행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핵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인력 현황 ]
(단위 : 명)

직종

2016년도

반기

인 원 수

기중 퇴직자 수

평균근속

연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연구

45

37

35

37

8

5

13

3.5

생산

47

55

55

47

9

8

6

4.6

영업

12

6

6

8

1

1

2

2.1

관리

36

16

16

26

1

4

3

4.0

140

114

112

120

19

18

24

3.9

주) 2013년과 2014년 중 당사가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은 없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2명고용 중에 있습니다. 상기 직종별 구성 인원수에 계약직 직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공정별, 인원별로 축적되어 있는 생산공정 기술 및 노하우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 데이터보안 솔루션(시만텍社,Data Loss Prevention) 2015년 문서중앙화 솔루션를 구축하여 연구 및 생산인력의 이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생산성과 사업성에 문제가 없도록 보안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핵심 연구 인력의 이탈이 있을 경우, 당사 제품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1) (주)디알텍이 영위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은 누적된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생산하여 의료기기 완성품 업체 및 병원 등의 의료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후발업체의 경우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Reference Site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그 결과 의료기기 제조 시장은 소수의 경쟁업체로 이루어진 과점시장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점 시장의 특성상 시장 참여자의 주요 전략, 기술력, 제품 경쟁력, 시장 정책 변화 등의 요소가 당사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알텍의 제품은 X-Ray 영상 진단기기의 핵심부품인 Detector로써, 하드웨어, 펌웨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기구 부문,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등이 상호 복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동작해야 하는 고도의 요소 기술이 접목된 제품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기기 완성품에 해당 제품이 장착되어 일선 병원에 공급되고 있고,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일명 Reference Site)입니다.

그러나 완성품 업체의 경우 의료장비의 특정 부품을 바꾸게 되면 유럽의 CE, 미국의 FDA, 한국의 KFDA 등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을 받기까지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후발업체가 완성품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여 Reference Site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의료기기 제조 시장은 소수의 경쟁업체로 이루어진 과점시장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당사를 포함해 (주)뷰웍스, ㈜레이언스 등 3개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적 경쟁 상황입니다. 해외시장 역시 글로벌 대기업 몇 개사가 X-Ray Detector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 국내외 경쟁업체 ]
구분 경쟁업체 수 FPD 경쟁업체
국내 2개사 ㈜뷰웍스, ㈜레이언스
해외 6개사 Varian(미국), Perkin Elmer(미국), Canon(미국), Trixell(유럽연합)
Teledyne Dalsa(미국), YXLON International(독일)
출처 : Markets and Markets : X-RAY DETECTORS MARKET forecast to 2019


과점 시장의 특성상 시장 참여자의 주요 전략, 기술력, 제품 경쟁력, 시장 정책 변화 등의 요소가 당사의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당사 대비 영업력 및 자금력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격적인 영업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의 확보가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점시장내 경쟁에서 당사가 경쟁업체 대비 영업전략, 기술력, 제품 경쟁력, 영업 네트워크, A/S 등의 경쟁우위 요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경쟁사의 시장 확장을 위한 가격인하로 제품의 판매가격이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경쟁업체 개발 및 판매전략 ]
기업명 주요전략 투자 강점
Varian 10여개의 큰 OEM 매출처로
부터 수익의 약 63% 창출
$234.8M R&D투자 (2014년) 453개(미국), 218개(그외)
특허 보유
Perkin Elmer 2011년 CMOS Detector 제조업체 Dexela Limited(영국) 인수 $133M R&D투자 (2013년) 150개국 이상 제품 판매망
보유
Canon 다양한 제품군 보유 및 개선된 신제품의 공격적 출시 $3,706.5M R&D투자 (2013년) 강력한 R&D투자 및 빠른
신제품출시
Trixell Philips, Siemens, Thales의
연합(JV)
프랑스 내 최첨단 생산시설 투자 WiFi FPD의 선두주자
출처 : Markets and Markets : X-RAY DETECTORS MARKET forecast to 2019


(2) 2015년 기준 총매출액 중 제품 매출액 비중이 8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원가 중 제품원가 비중이 80.9%를 차지하고 있어 원재료 매입이 (주)디알텍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주요 매입 품목은 TFT Detector의 원재료가 되는 패널(Panel) 및 비정질 셀레늄이며,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효과를 판매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알텍은 2015년말 기준 총매출액 중 제품 매출액 비중이 8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원가 중 제품원가 비중이 80.9%를 차지하고 있어 원재료 매입이 당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 매입 품목은 TFT Detector의 원재료가 되는 패널(Panel) 및 비정질 셀레늄이며, 주요 원재료의 경우 대량 구매에 따른 가격 할인 및 분기별 수급 수량에 따라 구입단가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
(단위: 천원, 천달러, 천엔화)

구분

통화

2013년

(제14기)

2014년

(제15기)

2015년

(제16기)

2016년
상반기

(제17기)

가격변동요인

TFT Panel

(직접)

내수

원화

2,732

2,792

2,598

2,546

공급업체 변경 및 단가인하 협의에 의한 가격변동요인이 있으며 2016년 1분기의 경우  높은 단가인 750모델의 구매이력만 존재하여 평균단가는 상승함.

수입

달러

3,011

($3)

2,412

($2)

2,715

($2)

3,755
($3)

엔화

-

-

-

1,195
(¥106)

TFT Panel

(간접)

내수

원화

-

-

6,608

6,781

물량 증대에 따른0 가격 인하

수입

달러

-

6,370

($6)

5,995

($5)

4,106
($3)
엔화 - - - 2,714
(
¥286)

Readout

IC

내수

원화

15

17

21

22

Indirect Detector 모델 출시로 사양이 다른 부품 적용으로 가격변동(Model Mix)

수입

달러


15

($0)

-

-

증착원료

(Selenium)

내수

원화

0.3

0.3

0.3

0.3

모델 MIX 및 매년 Volume Discount, 부품 삭제 등에 따른 가격 변동

수입

달러

-

-

-

-

Power Module

내수

원화

-

-

-

-

환율 변동에 의한 가격변동

수입

달러

384

($0)

369

($0)

395

($0)

384
($0)
주1) 품목별 평균단가는 품목별 총구입금액에서 총구입수량을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2) 외화 통화 금액의 원화환산 금액은 해당 거래 발생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또한 당사는 직접방식과 간접방식 디텍터를 모두 생산하기 때문에, 직접방식의 원재료인 비정질 셀레늄 원재료의 품질, 공급물량, 공급단가, 공급거래선의 다양화 등이 필요합니다. 비정질 셀레늄의 양산 안정화를 위해 특히 품질과 공급물량을 맞출 수 있는 공급처가 일본과 독일 제조사로 극히 제한되어 있어, 향후 원재료 조달 업체의 도산 및 원재료 가격 인상 등이 있을 경우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원재료 조달원 ]

원재료명

조달처

구매
방식

거래기간

조달처 선정 이유

TFT Panel

(직접)

HYDIS

직접
구매

2002.4월~2015.2월

국내 TFT panel 개발/공급 가능업체로 안정된 품질의 Panel 공급

LG Display

직접
구매

2008.1월~현재

TFT Panel

(간접)

비투지코리아

(INNOLUX)

대리점

2015.3월~현재

HYDIS 공장 폐쇄에 따른 대체업체 INNOLUX 로 최근 변경

Readout

IC

센소니아

(구, 티엘아이)

직접
구매

2002.4월~현재

ROIC Bi 를 당사와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했던 업체로서 고품질 및 안정적인 공급.

증착원료

알앤디코리아

대리점

2002.4월~현재

Direct 모델의 증착원료 제조사의 국내 대리점

Power

Module

American High

Voltage

직접
구매

2008.5월~현재

Compact Size의 High Voltage 공급 가능 제품 생산 업체로 수급에 대한 안정성 확보.

기구물

가연

디앤비

직접
구매

2006.5월~현재

2007.10월~현재

Detector Case 등 기구물 MachineC 가공 업체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3) (주)디알텍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직전 3개년 평균 6.00회로 업종 평균 4.44회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2013년 대비 2014년, 2015년 매출채권회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회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처가 확대됨에 따라, 보유중인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지연 또는 대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알텍의 최근 3개년 매출채권은 2013년 39억원에서, 2014년 46억원, 2015년 66억원, 2016년 상반기 111억원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4년 신제품 출시 이후, 초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결제조건을 기존보다 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 최근 3개년 및 2016년 상반기 매출채권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2013년도

(제14기)

2014년도

(제15기)

2015년도

(제16기)

2016년 상반기

(제17기)

매출채권

3,982,822

4,646,511

6,633,996

11,100,842


당사의 1년 이상 매출채권은 2015년말 1,315백만원, 2016년 상반기말 1,495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채권의 17.89% 및 1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15년 및 2016년 상반기 재고자산 연령분석 ]
(단위 : 천원)

구분

재고자산

3개월미만

3~6개월

6~12개월

1년이상

평가충당금

2015년

6,445,070

5,158,534

712,539

266,477

307,520

113,331

2016년 상반기

8,595,879 5,893,216 494,274 1,407,809 800,580 143,060


재고자산의 연령분석의 경우 1년이상 재고가 2015년말 308백만원, 2016년 상반기말 801백만원 규모로 전체 재고자산의 4.77% 및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년이상 재고에 대한 평가충당금 143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2015년 및 2016년 상반기 매출채권 연령분석 ]
(단위 :천원)

구분

매출채권

3개월미만

3~6개월

6~12개월

1년이상

평가충당금

2015년

7,348,300

5,514,002

94,986

424,664

1,314,648

714,304

2016년 상반기

12,348,825 9,084,378 518,391 1,251,151 1,494,905 1,247,981


2016년 상반기 기준 당사의 1년 경과 매출채권은 중국 의료기기업체인 Shanghai Filying International, BEIJING KEYA INSTITUTE 등에 대한 매출채권 886백만원입니다. 당사는 1년 경과 매출채권에 대해서 매출처에 상환약정을 받고 실제로 대금회수를 이행 중이며, 회수가 어려운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동종업종 평균대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13년 7.06회에서 2014년 5.61회, 2015년 5.35회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간접방식 디텍터 및 맘모 제품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결제 조건 완화 및 매출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회전율]
(단위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업종

회사

매출채권회전율

7.06

4.44

5.61

5.35


향후 회사의 매출 규모가 증가하고 매출처가 확대됨에 따라, 보유중인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채권회수 지연 또는 대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디알텍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은 2013년 64억원에서 2014년 70억원, 2015년 63억원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률도 2013년 4.17회, 2014년 3.63회, 2015년 4.54회로 업종평균 7.32회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 감소는 재고자산이 매출에 기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재고자산을 장기 보관할 경우 보관비용 등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 보고기간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알텍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은 2013년 64억원에서, 2014년 70억원, 2015년 63억원, 2016년 상반기 85억원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및 2016년 상반기 재고자산 규모 추이 ]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도

(제14기)

2014년도

(제15기)

2015년도

(제16기)

2016년 상반기

(제17기)

재고자산

6,362,709

6,970,327

6,331,739

8,452,819


이는 당사의 제품 특성 상 품질의 완성도를 위해 제조기간이 길며, 2014년 신제품(간접방식 디텍터 및 여성유방촬영용 디텍터) 출시 이후, 매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안전재고 확보를 목적으로 재고자산 보유량을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 2015년 및 2016년 상반기 재고자산 연령분석 ]
(단위 : 천원)

구분

재고자산

3개월미만

3~6개월

6~12개월

1년이상

평가충당금

2015년

6,445,070

5,158,534

712,539

266,477

307,520

113,331

2016년 상반기

8,595,879 5,893,216 494,274 1,407,809 800,580 143,060


재고자산의 연령분석의 경우 1년이상 재고가 2015년말 308백만원, 2016년 상반기말 801백만원 규모로 전체 재고자산의 4.77% 및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년이상 재고에 대한 평가충당금 143백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회전율은 2013년 4.17회에서 2014년 3.63회, 2015년 4.54회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업종 평균대비 낮은 재고자산회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 감소는 재고자산이 매출에 기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재고자산을 장기 보관할 경우 보관비용 등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 보고기간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회전율 ]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업종

회사

재고자산회전율

4.17

7.32

3.63

4.54


당사는 매출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재고 확보 등으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다소 낮아졌으며, 재고자산 진부화로 인한 위험 및 재고자산의 장기화가 지속되고 순실현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경우폐기 또는 평가충당금의 설정 등을 통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디알텍의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말 기준 7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약 34.2%를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당사는 외화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약 44억원의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법인세차감전손익에 443백만원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환율의 변동에 따라 외화표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는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불규칙적인 환율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손익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바, 향후 환율 변동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환위험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알텍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71.40% 2016년 상반기 기준 59.09%이며, 원재료 매입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34.17%, 2016년 상반기 기준 36.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외화자산, 외화부채 비중 및 환율변동에 따른 법인세차감전손익 효과 ]
(단위: 천원)

구분

외화자산

외화부채

환율10% 상승시 법인세차감전손익 효과

환율10% 하락시 법인세차감전손익 효과

USD

4,394,626

-

439,463

(439,463)

EUR

38,598

-

3,860

(3,860)

JPY

2

-

-

-

CNY

265

-

27

(27)

합계

4,433,491

-

443,350

(443,350)


[ 매출의 내수 및 수출 비중 ]
(단위: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수출

원화

1,515,560

1,402,341

513,224

256,077

달러

18,108,680

($16,565)

17,079,008

($16,202)

21,409,258

($16,202)

9,357,637
($7,917)

유로

-

-

153,044

(€125)

141,790
(€105)

엔화

-

1,751

(¥177)

-

1,082,493
(¥100,664)

내수

원화

4,009,884

5,738,751

8,121,748

7,504,183

합계

23,634,124

24,221,851

30,197,274

18,342,180

외화매출 비중

76.62%

70.52%

71.40%

59.09%


[ 매입의 내수 및 수출 비중 ]
(단위: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국내

원화

5,794,468

5,944,674

7,934,491

5,235,024

수 입

원화

-

258,303

-


달러

4,764,850

($4,079)

4,336,579

($3,856)

4,118,690

($3,398)

1,485,021
($1,156)

엔화

-

83,884

(¥7,590)

-

1,491,397
(¥127,718)

합계

10,559,318

10,623,440

12,053,181

8,211,442

외화매입 비중

45.12%

41.61%

34.17%

36.25%


당사는 2015년말 기준 약 44억원의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법인세차감전손익에 443백만원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불규칙적인 환율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손익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바, 향후 환율 변동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환위험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디알텍의 2014년말 부채비율은 148.85%, 2015년말 105.89%로서, 2014년 업종 평균 90.92%대비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유동비율의 경우 2014년말 121.27%, 2015년말 208.35%를 나타냄으로써, 2014년 대비 당사의 유동성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말 현재, (주)디알텍이 보유중인 부채 총계는 122억원이며 이중 유동부채가 75억원입니다. 유동부채는 대부분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으로 부터의 단기차입금 35억원입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2015년 연평균 168.72%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부채비율은 148.85%로 업종평균 90.92%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251.42%, 2014년 148.85%, 2015년 105.89%, 2016년 상반기 75.37%로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3년~2015년 연평균 153.95%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유동비율은 121.27%로 업종평균 164.75% 대비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3년 132.23%, 2014년 121.27%, 2015년 208.35%, 2016년 상반기 193.46%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유동비율,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
                                                                  (K-IFRS 기준)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3개년
산술평균
업종평균
주1)
부채비율 105.89% 148.85% 251.42% 168.72% 90.92%
차입금의존도 64.23% 99.06% 194.15% 119.15% 27.49%
유동비율 208.35% 121.27% 132.23% 153.95% 164.75%
주1)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2014년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종합) 업종코드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출처 : 내부자료


[ 단기차입금 명세서 ]
(K-IFRS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차입처 종 류 금 액 이자율 비 고
2014년말 하나은행 일반운영대출 1,000 4.60 -
무역금융대출 800 4.20 -
기업은행 일반운영대출 1,760 2.89 -
무역금융대출 800 3.55 -
신한은행 무역금융대출 1,850 4.52 -
소계 6,210 - -


사업연도 차입처 종 류 금 액 이자율 비 고
2015년말 기업은행 무역금융 800 3.55 -
일반운영대출 1,384 2.89 -
하나은행 무역금융 800 3.58 -
일반운영대출 500 4.17 -
소 계 3,484  - -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별도감사보고서, 내부자료


[ 최근 3개년 및 직전년도말 재무현황(요약) ]
(K-IFRS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4년 2013년
자산항목 현금및현금성자산 1,108 703 1,154
매출채권 6,634 4,647 3,983
손익항목 매출액 30,197 24,222 23,634
당기순이익 2,635 965 683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유입 761 982 (1,689)
부채항목 단기차입금 3,484 6,210 3,799
출처 :  당사 각 사업연도 별도감사보고서, 내부자료


향후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료기기 제조 산업은 업종 특성상 의료기기 구매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시기에 따라 매출이 변동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책정한 예산이 반기말과 연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집행되며, 이 영향으로 (주)디알텍은 반기말과 연말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알텍이 속한 의료기기 업종은 시장 특성상 의료기기 구매시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시기에 따라 매출이 변동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책정한 예산이 반기말과 연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집행되며, 이에 반기말과 연말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년 1-2월은 병원의 자체 예산 편성 및 국가 지원 예산 수립 시기와 맞물려 구매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수기로 구분되며, 7-8월은 정기 휴가 기간과 겹쳐 병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반면, 5-6월과 10-12월은 성수기로 구분되며, 특히, 10-12월은 모든 병원에서 정기검진에 의한 검진 환자수 증가로 신규장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의 최근 3개년 월별 매출 현황(2013년~2015년) ]

이미지: 월별 매출현황

월별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3년

1,417

1,746

1,92

1,340

1,997

2,647

1,310

1,405

1,450

2,409

1,897

4,096

23,634

2014년

644

1,239

2,478

1,375

1,179

2,307

941

1,938

1,860

3,725

3,384

3,150

24,220

2015년

1,166

2,021

1,923

2,339

1,662

4,087

1,942

1,707

2,076

2,420

3,356

5,497

30,196

주) 출처: 당사 자체 결산자료


당사의 매출액은 의료기기 업종 특성 상 1분기와 3분기에 다소 낮은 편이며, 6월 및 4분기에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주)디알텍의 윤정기 최대주주는 2007년부터 2009년간 당사의 대표이사 재직시절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재판의 1심 결과 2004년 7월 1일 벌금형 5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5년 7월 9일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20백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윤정기 최대주주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배임미수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추후 동일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원을 정비하고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알텍의 최대주주인 윤정기 前대표이사는 2007년부터 2009년간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표이사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자금을 차용한 후 이자보전 목적으로 회사고문의 계좌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업무 상 횡령이 적용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2014년 7월 1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1심)으로부터 벌금형 5백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항소심)으로부터 벌금형 20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동 건과 관련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사건 명

업무상 횡령 소송

법원

1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상고심: 대법원

원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피고

윤정기

사건 번호

2014고단224

2014노4351

2015도11931

선고 일자

1심: 2014.07.25

항소심: 2015.07.09

상고심: 진행중

사건의 내용

1.   업무상 횡령

-    피고인 윤정기는 고문으로 위촉된 김정남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문료 76백만원을 피고가 관리하는 김정남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이중 29백만원을 윤정기, 문명진, 박옥자, 김택성 명의의 계좌로 이체

2.   업무상 배임

-    당사는 2007년 12월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원을 발행하고 2개 VC사와 각 5억원씩 인수 계약 체결

-    피고인 윤정기는 2010년 7월과 12월에 각각 액면금액 2억원과 8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 평가금액 6,185만원)를 VC로부터 각각 220백만원과 900백만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의 자금으로 동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대금 지급에 사용

3.   피고인 윤정기는 상기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6,185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인 당사에 동액의 재산상 손행를 가함) 협의로 기소됨.

1심 판결

1.   벌금형 5백만원

2.   업무상 배임죄는 무죄

-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에 당사 주식의 실제가격이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는 “0”

-    2010년 6월 및 8월경 당사의 주식이 1주당 3,500원에 매매 되었으며,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1주당 4,5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듦.

3.   검사 항소

항소심 판결

1.   벌금형 20백만원

2.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업무상배임미수 판결

-    신주인수권의 경제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인 당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없으나 피고인인 윤정기가 개인 재산이 아닌 당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행사하려는 행위는 배임행위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업무상배임미수로 판결

3.   피고 윤정기 상고

주) 동 소송 건은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소송 건과 관련하여 윤정기 前대표이사는 대상금액 28,588,850원을 2014년 2월과 7월에 분할하여 반환하였으며, 이후 상장 준비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 상 횡령에 따른 흠결을 치유할 목적으로 2015년 11월 16일자로 임원직에서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의 매수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배임미수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대법원의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따라 상기 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추후 동일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원을 정비하고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였으며, 전문경영인인 안성현 대표이사는 청구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사건의 판결로 인하여 당사에 미칠 금전적 손해는 없으므로 당사 손익에 미칠 영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끼치어 매출증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주)디알텍의 윤정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16.17%이며, 합병 후 윤정기 전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3.80%(스팩의 전환사채 전환 가정 시)로 지분율이 낮아 경영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사는 합병 후 최대주주 및 임원 지분 20.57%의 의결권을 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공동보유목적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도 24개월로 기간연장 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알텍의 최대주주인 윤정기 前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6.17%이며, 합병 후 윤정기 전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3.80%(스팩의 전환사채 전환 가정 시)로 지분율이 낮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합병 전 후 지분율]
(단위: 주,%)

구분

합병 전

합병 후

주주명

종류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한화에이스

기업인수목적1호㈜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

보통주

150,000

3.38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

150,000

0.37

임재헌

보통주

150,000

3.38

임재헌

150,000

0.37

한화투자증권

보통주

16,500

0.37

한화투자증권

1,000,000

2.48

에이스투자금융

보통주

16,500

0.37

에이스투자금융

500,000

1.24

엘에스자산운용

보통주

275,678

6.22

엘에스자산운용

275,678

0.68

기타

보통주

3,824,322

86.27

기타

3,824,322

9.49

합계

보통주

4,433,000

100.00

합계

5,900,000

14.64

㈜디알텍

윤정기

보통주

891,710

16.17

윤정기

5,563,421

13.80

안성현

보통주

60,000

1.09

안성현

374,342 0.93

김우열

보통주

34,000

0.62

김우열

212,127 0.53

신철우

보통주

177,170

3.21

신철우

1,105,372 2.74

문범진

보통주

157,810

2.86

문범진

984,584 2.44

안홍수

보통주

5,000

0.09

안홍수

31,195 0.08

이규섭

보통주

3,150

0.06

이규섭

19,652 0.05

최대주주 등

보통주

1,328,840

24.09

최대주주 등

8,290,693 20.57

기타주주

보통주

4,186,907

75.91

기타주주

26,122,312 64.80

합계

보통주

5,515,747

100.00

합계

34,413,008 85.36
주) 상기 분율은 SPAC의 전환사채 전환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당사는 합병 후 최대주주 및 임원 지분 20.57%의 의결권을 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공동보유목적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도 24개월로 기간연장 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위험

(1)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45원(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이며, 이는 공모가액 2,000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33원)으로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합병 반대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45원(예정) 주)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33원)으로 재협의하며,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3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합병기일 예정일은 2016년 11월 21일의 3영업일 전 예상 예치자금은 8,385,053,564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차감 후 금액)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4,1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45.14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45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2,133원이며, 당사가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45원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근거]
(단위 : 원, 주)
구 분 금 액 비 고
신탁금액(A) 8,200,000,000 -
이자금액(B) 218,739,414 예상이자율
- 2015년 04월 15일~2016년 04월 15일 : 1.76%
- 2015년 04월 15일~2016년 11월 16일 : 1.56%
원천징수금액(C) 33,685,850 세율 15.4%
총 지급금액[(A) + (B) - (C)] 8,385,053,564 -
주식수 4,100,000 총발행 주식수 4,433,000
주식매수예정가격 2,045 원단위 미만 절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6년 06월 27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x거래량
2016/06/24 2,215 46,878 103,834,770
2016/06/23 2,210 33,260 73,504,600
2016/06/22 2,200 43,543 95,794,600
2016/06/21 2,175 9,601 20,882,175
2016/06/20 2,175 25,408 55,262,400
2016/06/17 2,170 6,971 15,127,070
2016/06/16 2,165 5,941 12,862,265
2016/06/15 2,175 15,890 34,560,750
2016/06/14 2,180 22,677 49,435,860
2016/06/13 2,180 50,942 111,053,560
2016/06/10 2,120 68,198 144,579,760
2016/06/09 2,155 50,879 109,644,245
2016/06/08 2,125 61,620 130,942,500
2016/06/07 2,055 7,806 16,041,330
2016/06/03 2,030 61,182 124,199,460
2016/06/02 2,000 5,189 10,378,000
2016/06/01 2,005 11,882 23,823,410
2016/05/31 1,995 40,280 80,358,600
2016/05/30 2,005 36,669 73,521,345
2016/05/27 1,995 35,513 70,848,435
2016/05/26 2,000 45,495 90,990,000
2016/05/25 2,015 4,194 8,450,910
2016/05/24 2,015 18,977 38,238,655
2016/05/23 2,015 9,103 18,342,545
2016/05/20 2,010 53,078 106,686,780
2016/05/19 2,020 49,000 98,980,000
2016/05/18 2,020 6,301 12,728,020
2016/05/17 2,015 6,880 13,863,200
2016/05/16 2,020 28,417 57,402,340
2016/05/13 2,040 111,567 227,596,680
2016/05/12 2,005 11,391 22,838,955
2016/05/11 2,000 1,899 3,798,000
2016/05/10 2,000 4,176 8,352,000
2016/05/09 2,000 18,857 37,714,000
2016/05/04 1,990 1,621 3,225,790
2016/05/03 2,005 2,102 4,214,510
2016/05/02 2,000 22,538 45,076,000
2016/04/29 2,000 16,650 33,300,000
2016/04/28 1,995 5,773 11,517,135
2016/04/27 1,980 6,730 13,325,400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2,078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119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2,201
산술평균가격 (D, D=(A+B+C)÷3) 2,133

(자료 : 한국거래소)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45원이며 이는 공모가액 2,000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133원입니다.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3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본건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3.58%)을 반영한 평가가격으로, 피합병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한 합병가액의 산정에 있어 합병법인에는 3.58%의 할인율을 적용하였으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합병가액은 2,100원, 합병비율은 1 : 6.2390476, 합병신주 주식수는 34,413,008주입니다. 비교를 위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합병가액은 2,178원,
합병비율은 1 : 6.0156107, 합병신주 주식수는 33,180,586주가 됩니다.

구분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할인율 3.58%를 적용할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할인율 미적용할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2,100원 2,178원
합병비율 1 : 6.2390476 1 : 6.0156107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34,413,008주 33,180,586


참고로 할인율을 미적용했을 경우 기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주주의 지분율은 13.18%에서 13.60%로 상승하게 되며, (주)디알텍 주주의 지분율은 86.82%에서 86.40%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는 할인율 미적용시와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주의 경우 할인율 적용으로 인하여 추가상장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가 증가하므로 보유주식의 희석화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할인율 적용으로 인하여 미적용 대비 지분의 희석정도가 증가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6년 6월2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 6월 27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6월 26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3.58%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모두 2016년 6월 27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6년 6월 26일(최종 거래일 2016년 6월 24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6년 5월 27일부터 2016년 6월 26일(최종 거래일 2016년 6월 24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6월 26일(최종 거래일 2016년 6월 24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 원)
구 분 기 간 금 액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 2016년 5월 27일부터 2016년 6월 26일까지 2,119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6월 26일까지 2,201
C. 최근일 주가 2016년 6월 26일 2,215
D. 산술평균주가 [D=(A+B+C)÷3] 2,178
E. 할증(할인)률 (3.58%)
E. 기준주가(DX(1+E)) 2,100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6년 6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일 자 종가 거래량 종가×거래량
2016-06-24 2,215 46,878 103,834,770
2016-06-23 2,210 33,260 73,504,600
2016-06-22 2,200 43,543 95,794,600
2016-06-21 2,175 9,601 20,882,175
2016-06-20 2,175 25,408 55,262,400
2016-06-19 2,170 6,971 15,127,070
2016-06-16 2,165 5,941 12,862,265
2016-06-15 2,175 15,890 34,560,750
2016-06-14 2,180 22,677 49,435,860
2016-06-13 2,180 50,942 111,053,560
2016-06-10 2,120 68,198 144,579,760
2016-06-09 2,155 50,879 109,644,245
2016-06-08 2,125 61,620 130,942,500
2016-06-07 2,055 7,806 16,041,330
2016-06-03 2,030 61,182 124,199,460
2016-06-02 2,000 5,189 10,378,000
2016-06-01 2,005 11,882 23,823,410
2016-05-31 1,995 40,280 80,358,600
2016-05-30 2,005 36,669 73,521,345
2016-05-27 1,995 35,513 70,848,435
1개월 가중평균종가 2,119
1주일 가중평균종가 2,201
출처 : 한국거래소


본건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단,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피합병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한 본질가치 및 합병가액, 이에 따른 합병비율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A.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주1) 2,100 해당사항 없음
B. 본질가치 (주2) 해당사항 없음 13,102
a. 자산가치 1,945 2,738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6,719
C. 상대가치 (주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D. 합병가액/1주(주4) 2,100 13,102
E. 합병비율 (주5) 1 6.2390476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거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2.86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4) 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2,100원이며, 이를 토대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주5) 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며 피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인 바, 1주당 액면가액을 동일하게 환산할 경우 합병비율은 1:31.1952380입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적용 유무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합병비율 및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할인율 3.58%를 적용할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할인율 미적용할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2,100원 2,178원
합병비율 1 : 6.2390476 1 : 6.0156107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34,413,008주 33,180,586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주주의 지분율 합계
13.18% 13.60%
(주)디알텍 주주의 지분율 합계 86.82% 86.40%


상기 할인율 적용에 따른 합병가액은 2,100원, 합병비율은
1 : 6.2390476, 합병신주 주식수는 34,413,008주입니다. 비교를 위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합병가액은 2,178원, 합병비율은 1 : 6.0156107, 합병신주 주식수는 33,180,586주가 됩니다.

참고로 할인율을 미적용했을 경우 기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주주의 지분율은 13.18%에서 13.60%로 상승하게 되며, (주)디알텍 주주의 지분율은 86.82%에서 86.40%로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법인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는 할인 미적용시와 차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주의 경우 할인율 적용으로 인하여 추가 상장되는 합병신주의 주식수가 증가하므로 보유주식의 희석화 정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할인율 적용으로 인하여 미적용 대비 지분의 희석정도가 증가하여 보유 지분가치가 감소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금번 합병에 있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45원이며, (주)디알텍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3,102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또는 (주)디알텍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합병에 있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45원이며, (주)디알텍이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13,102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또는 (주)디알텍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04월 14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82억원)의 80%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사의 상장 후 당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5년 04월 14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82억원)의 80%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당사는 예치자금등(공모자금 82억원 및 이자)은 당사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및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의 상장 후 당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가 기 발행한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1,467백만원(인수인 한화투자증권(주) 983.5백만원, 에이스투자금융(주) 483.5백만원이며, 전환가능주식수는 1,467,000주(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 4,433,000주의 33.09%, 합병 후 주식총수 기준(전환사채 미전환) 38,846,008주의 4.21%에 해당)입니다.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가 기 발행한 전환사채가 존재하며,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사채만기일(2020.02.09) 직전일까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동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1,467백만원이며, 전환가액은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는 1,467,000주(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 4,433,000주의 33.09%, 합병 후 주식총수 기준 38,846,008주의 4.21%에 해당)입니다. 동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기일 6개월 후부터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구분 제1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5년 02월 09일
권 면 총 액 1,467,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이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사채만기 (2020년 02월 09일) 직전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100%, 1,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한화투자증권㈜ 983.5백만원(67.04%)

에이스투자금융㈜ 483.5백만원(32.96%)

전환주식수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주2)
보호예수기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까지 매각 제한
비 고

1) 인수인 : 한화투자증권㈜, 에이스투자금융㈜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주1)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한화투자증권㈜, 에이스투자금융㈜는 주주등간계약서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주2) 전환사채 인수자인 한화투자증권㈜, 에이스투자금융㈜는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보유한 회사의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환사채를 포함한 발기인 주주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주주의 지분율 현황]
(단위: 주)
구분 전환사채 고려X 전환사채 고려O 합병 후
(전환사채 고려X)
합병 후
(전환사채 고려O)
보통주 지분율 보통주 지분율 보통주 지분율 보통주 지분율
임재헌 150,000 3.38% 150,000 2.54% 150,000 0.43% 150,000 0.37%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150,000 3.38% 150,000 2.54% 150,000 0.43% 150,000 0.37%
에이스투자금융(주) 16,500 0.37% 500,000 8.47% 16,500 0.05% 500,000 1.24%
한화투자증권(주) 16,500 0.37% 1,000,000 16.95% 16,500 0.05% 1,000,000 2.48%
발기인 소계 333,000 7.51% 1,800,000 30.51% 333,000 0.96% 1,800,000 4.47%
발행주식총수 4,433,000 100.00% 5,900,000 100.00% 38,846,008 100.00% 40,313,008 100.00%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고려하였을 때의 발기인의 지분율은 각각 16.95%(한화투자증권), 8.47%(에이스투자금융), 2.54%(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 2.54%(임재헌)로 약 30.51%를 차지합니다. 또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전환사채 고려시)의 4.47%를 차지하는 물량입니다.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디알텍은 2015년 01월 22일 제2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중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714,286주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권의 합병 후 행사 가능 주식수는 4,456,464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전환사채 미전환 시 발행주식총수의 10.29%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디알텍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395,593주 입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합병 후 주식수는 2,468,123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전환사채 미전환 시 발행주식총수의 5.97%에 해당됩니다. 향후 동 신주인수권부증권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법인 (주)디알텍은 2008년 01월 10일 제1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1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2010년 중 전액 상환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도 전량 소멸하였습니다. 그후 2015년 01월 22일 제2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5,000,002,000원을 추가로 발행하였으며, 현재 행사가능한 신주인수권증권 714,286주가 남은 상태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내역]

구 분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자

2008년 1월 10일

2015년 1월 22일

권면총액

1,000,000,000원

5,000,002,000원

만기보장수익율

연 7.0%

연 5.0%

신주인수권부사채

배정방법

사모

사모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2010년 1월 10일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2015년 2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행사비율 및 가액

4,500원(주1)

3,500원(주2)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기명식 보통주

기행사 사채

사채

금액

-

2,500,001,000원

기발행주식수

-

714,286주

미행사 사채

사채

금액

1,000,000,000원

2,500,001,000원

발행

가능

주식수

222,222주

714,286주

신주인수권부사채주요 보유자

인터베스트 바이오 투자전문조합(5억)

2005KIF-인턴베스트 IT전문 투자조합(5억)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신주인수권

주요 보유자

인터베스트 바이오 투자전문조합2005KIF-인턴베스트 IT전문 투자조합

하기 표 참조

발행목적

운영자금

운영자금

인수인

인터베스트 바이오 투자전문조합2005KIF-인턴베스트 IT전문 투자조합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비 고

- 사채발행 후 투자자는 인수한 사채권 오억원에 대하여 발행 1년 이후 사채권면금액의 100% 및 이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 청구일 전일까지 연복리 7%의 이율에 의한 기간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6년 1월 22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절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8년 1월 22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부증권 중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714,286주이며, 행사기간은 2015년 02월 22일부터 2020년 01월 22일까지입니다. 신주인수권부증권 부여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원)
보유자 워런트 대상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 주식수 워런트
매입대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여부
비고
안성현 1,250,001,000 원 3,500 원 357,144 주 12.5 백만원 등기임원 보호예수 대상
신철우 800,000,000 원 3,500 원 228,571 주 8 백만원 비등기임원
문범진 350,000,000 원 3,500 원 100,000 주 3.5 백만원 비등기임원
조재욱 100,000,000 원 3,500 원 28,571 주 1 백만원 전 비등기임원 -


상기 신주인수권부증권의 합병 후 행사 가능 주식수는 4,456,464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전환사채 미전환 시 발행주식총수의 10.29%에 해당됩니다.

또한 ㈜디알텍은 회사경영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디알텍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총 395,593주이며, 행사기간은 2012년 03월 31일부터 2023년 03월 29일까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원)

부여

대상

부여주식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소멸

주식수

잔여

주식수

행사 가격

행사기간

부여일

비고

김창원 외

4명(1차)

보통주

225,000

 215,000

 10,000

        -

    500

2004.01.19~

2007.01.18

2002.01.18


문범진 외

9명(2차)

보통주

137,000

133,000

    4,000

        -

    500

2005.03.29~

2008.03.28

2003.03.28


김정남 외

10명(3차)

보통주

112,000

  89,200

 22,800

        -

    500

2006.03.31~

2009.03.30

2004.03.30


김영(4차)

보통주

  35,000

  35,000

        -

        -

     500

2007.03.31 ~

2010.03.30

2005.03.30


이정채 외

2명(5차)

보통주

  95,000

 35,000

  60,000

        -

   3,000

2008.04.01 ~

2011.03.31

2006.03.31


서준원 외

5명(6차)

보통주

 108,000

-

 108,000

        -

    3,500

2009.04.01 ~

2012.03.31

2007.03.31


조재옥 외

10명(7차)

보통주

 126,725

  17,953

  92,932

 15,840

    4,261

2012.03.31~

2017.03.30

2010.03.31

(주1)

김현준 외

10명(8차)

보통주

 97,152

   8,448

  29,568

 59,136

    4,261

2014.03.30~

2019.03.29

2012.03.30

(주1)

신철우 외

11명(9차)

보통주

  99,265

 12,360

  24,288

 62,617

    4,261

2015.03.29~

2020.03.28

2013.03.29

(주1)

신철우 외

12명(10차)

보통주

139,000

21,500

  13,500

104,000

    3,500

2016.03.28~

2021.03.27

2014.03.28

-

이근형 외

24명(11차)

보통주

 77,000

        -

  16,000

  61,000

   3,500

2017.03.30~

2022.03.29

2015.03.30

-

신용복 외

26인(12차)

보통주

 93,000

        -

       -

 93,000

   5,000

2018.03.30~

2023.03.29

2016.03.30

-

합계

1,344,142

567,461

381,088

395,593

                           




주1) 당사는 제7차, 제8차, 제9차 주식선택권 부여일 이후 2015년 1월 22일에 주식매수선택권 최초 행사가격보다 낮은 행사가격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과 행사가격이 하기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구 분

최초 행사가격

최초

부여수량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후 행사가격

조정후 부여수량

제7차 주식선택권

4,500원

120,000주

3,500원

4,261원

126,725주

제8차 주식선택권

92,000주

 97,152주

제9차 주식선택권

94,000주

 99,265주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주식수는 2,468,123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전환사채 미전환 시 발행주식총수의 5.97%에 해당됩니다. 향후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엘에스자산운용(주)이며,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윤정기외 6인으로 변경됩니다. 한편,합병법인의 공모전 주주인 임재헌,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에이스투자금융(주)가 보유한 발기주식 등(보통주, 전환사채)은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되고, 한화투자증권(주)이 보유한 주식등은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의무보유기간 외 자발적 보호예수로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24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보호예수 주식 이외에 유통가능 물량은 30,222,315주로 상장 직후 본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최대주주는 엘에스자산운용(6.22%)이며, (주)디알텍의 최대주주는 윤정기외 6인으로 24.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윤정기외 6인으로 변경됩니다.

주요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변화는 아래와 같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발기주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각이 제한되며, 한화투자증권(주)은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1년 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디알텍의 주요주주 등은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전후 주요주주 지분율 변화]

합병 전

합병 후

합병후(CB전환 가정)

주주명

보유
주식수

지분율
(%,각사기준)

보유
주식수

지분율
(%)

보유
주식수

지분율
(%)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엘에스자산운용(주) 275,733 6.22 275,733 0.71 275,733 0.68
임재헌 150,000 3.38 150,000 0.39 150,000 0.37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150,000 3.38 150,000 0.39 150,000 0.37
에이스투자금융(주) 16,500 0.37 16,500 0.04 500,000 1.24
한화투자증권(주) 16,500 0.37 16,500 0.04 1,000,000 2.48

기타

3,824,267 86.27 3,824,267 9.84 3,824,267 9.49

소계

4,433,000 100.00 4,433,000 11.41 5,900,000 14.64
(주)디알텍 윤정기 891,710 67.10 5,563,421 14.32 5,563,421 13.80
안성현 60,000 4.52 374,342 0.96 374,342 0.93
김우열 34,000 2.56 212,127 0.55 212,127 0.53
신철우 177,170 13.33 1,105,372 2.85 1,105,372 2.74
문범진 157,810 11.88 984,584 2.53 984,584 2.44
안홍수 5,000 0.38 31,195 0.08 31,195 0.08
이규섭 3,150 0.24 19,652 0.05 19,652 0.05

소계

1,328,840 100.00 8,290,693 21.34 8,290,693 20.57
합계 38,846,008 100.00 40,313,008 100.00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34,413,008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38,846,008주입니다. 이 중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기주주인 임재헌,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에이스투자금융(주)가 보유한 316,500주는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되고, 한화투자증권(주)이 보유한 16,500주는 1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매각이 제한되는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발기주주의 333,000주는 항병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지분율 0.86%에 해당됩니다.

(주)디알텍 최대주주등의 보유분 8,290,693주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지분율 21.34%에 해당되며, 이는 의무보유 기간외 자발적 보호예수 사유로 합병신주 상장후 24개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사외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후 존속 및 소멸법인의 임원과 관련하여,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임원은 사임하고 (주)디알텍의 임원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사명은 (주)디알텍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담당업무
(생년월일)
대표이사
(상근/등기)
안성현
(63.01.10)

1986~1988 카이스트 산업공학

1988~2002 LG전자/LG디스플레이

2002~2011 (주)디엠에스 부사장

2011~2012 경성대학교 교수

2013~2013 국립한경대학교 강사

2013.07~현재 디알텍 대표이사

경영총괄
사내이사
(상근/등기)
김우열
(56.11.19)

1986~1989 동경공업대학 전자물리학과 박사

1989~2008 LG Display/상무

2008~2012 한국철강 에너지사업부 기술/생산본부장

2014~2015 코스모화학/사외이사

2015.09~현재 디알텍 부사장

경영관리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임정희
(70.01.02)

1996~1998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2000~2002 KTB네트웍크㈜

2003~2005 이수앱지스

2005.09~ 인터베스트㈜ 전무이사

경영자문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윤명환
(63.11.28)

1989~1994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1994~1996 (주)하이터치 제품개발실 실장

1996~2002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5~2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실장

2012~201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융합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2015.12~ 대한인간공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2.08~서울대학교 산업공학교 교수

경영자문
감사
(비상근/등기)
박철수
(62.05.17)

1995~2002 카이스트 경영공학 박사

2004~2007 (전) 산업자원부 자문위원

2005~2008 (전) (주)NHN 자문위원

2007~현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2013~현재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2003~현재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감사


이 중 사외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합병회사)가 비상장 법인인 (주)디알텍(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2016년 06월말 현재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은 약 527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동 상장비용이 합병 상장 이후 2016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합병회사)가 비상장 법인인 (주)디알텍(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피취득자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2016년 06월말 현재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비용 산정내역 ]
(단위: 주, 원)

내 역

금 액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4,433,000
주당발행가액(원) 2,000

소계(A) 주1)

8,866,000,000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8,570,530,397

기타 부대비용(C) 주2)

231,138,000

상장비용(A-B+C)

526,607,603
주1) (A)=합병회사의 주식총수 x 주당발행가액
주2) 기타 부대비용은 합병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주3)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피합병회사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상장비용 527백만원이 합병 상장 이후 2016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동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2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회계기준상의 매출인식 기준의 차이, 추가 비용 등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와 (주)디알텍은 본건 합병을 위한 합병가액 산출을 위해 이촌회계법인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촌회계법인은 외부평가기관으로서 (주)디알텍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제표와 (주)디알텍에서 제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를 사용하여 2016년 5월 16일 ~ 2016년 6월 27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평가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는 2016년 6월 27일 금융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와 본건 평가의견서의 제출 시기에는 약 2개월의 기간 차이가 발생하며, 회계기준상의 매출인식 기준의 차이, 수주 지연, 추가 비용의 발생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실제 실적과 합병가액 산정시의 추정 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주)디알텍은 2016년 6월 27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해 (주)디알텍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97.27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16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디알텍은 상기 유입자금을 시설자금 27.5억, 연구개발비 15.4억 운영자금 54.4억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디알텍은 2016년 6월 27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통하여 향후 시설확충 및 운영자금 등에 따른 자금소요 계획을 고려했을 때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와의 합병릍 통한 상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주)디알텍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97.27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16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자금조달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유입예정금액(1) 9,958 주)
발행제비용(2) 231 상장주선인의 수수료, 신문공고비 등
순수입금[(1)-(2)] 9,727
주) 유입예정금액은 합병기일 3영업일전 기준의 공모 예치자금 추정치인 8,385,053,564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차감 후 금액)과 2016년 반기 현금및현금성자산 573,088,520원, 단기금융상품 1,000,000,000원의 합입니다. 유입예정금액은 본 합병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유출될 금액 및 합병시까지 SPAC 운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입예정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제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123,000 정액 (총 인수수수료 2.46억원 중, 선지급분 제외)
합병자문수수료 0 -
기타 비용 108,138 상장수수료, 등록세, 공고비 등
합계 231,138 -
주1) 상기비용은 합병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병 유입자금의 사용계획]

1) 자금의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연구개발비

운영자금

합계

2,750 1,542 5,435 9,727


2)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가. 시설자금

당사는 디지털 X-Ray 디텍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0년 설립 이후 직접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다 2014년 이후 간접방식 디텍터와 여성 유방촬영용 디텍터를 개발 및 출시함으로써, 급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비의료용 시장 및 동영상 디텍터 개발에 따른 신규사업 등에 진출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시설확충을 위해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천원)

연도

시설투자

투자구분

2017

GOS Laminating  

신규도입

  120,000

Se#1,#2 Nozzle Heater  

Spare

   30,000

Se#2 back plate 제작 (Mammo 듀얼)

신규도입

   70,000

UV 도포기 M/C 신규도입(2577용 개조)

신규도입

   60,000

De-Masking Laser cutter  

신규도입

  50,000

X-ray system (MAP 용)

신규도입

   40,000

PCB bonder  

신규도입

  200,000

X-ray system (PT 용)

신규도입

   40,000

세정 DI- system 확장

신규도입

   50,000

CSI Coationg 설비

신규도입

  400,000

Vacuum Laminating  

신규도입

  100,000

간접 광특성평가 System

신규도입

  50,000

젠나드 X-ray System 2ea

신규도입

   60,000

신뢰성 장비

신규도입

   10,000

소계

 

1,280,000

2018

Vacuum Laminating  

신규도입

  400,000

CSI Coationg 설비

신규도입

  200,000

Glass Laser cutter  

신규도입

  300,000

X-ray system (MAP 용)

신규도입

   40,000

X-ray system (MAP Mammo 용)

신규도입

   45,000

Sputter system

신규도입

200,000

TFT 세정기 2호기

신규도입

250,000

신뢰성 항온항습 챔버

신규도입

   35,000

소계

 

1,470,000

합계

2,750,000



나. 연구개발비

당사는 맘모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2018년까지 약 3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개발은 더욱 세밀하고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맘모 기기 RSM2430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또한 당사 맘모 기기를 활용한 유방촬영 동영상 시스템도 연구 개발 중입니다. 이를 위해 스팩자금 중 1,542백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 운영자금

 

당사는 합병유입 자금의 일부인 5,435백만원을 운영자금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매출증대에 따른 자재구입비,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에 집행할 예정이며, 실제 자금의 집행시까지 우량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2) 합병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18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4) 피합병회사인 (주)디알텍은 2015년말 현재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15년말 기준 합병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소액주주수는 1,000명, 피합병회사인 (주)디알텍의 소액주주수는 87명으로 합병이후 소액주주수는 1,087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하여 2016년말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이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사유 확인 당일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는 정지됩니다. 이 경우, 만일 2017년까지 소액주주수가 200인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의 실적 부진, 재무상태 악화 등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거나, 당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부과받게 될 경우 등에는 주가 하락 및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인 (주)디알텍은 2015년말 현재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15년말 기준 합병회사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소액주주수는 1,000명, 피합병회사인 (주)디알텍의 소액주주수는 87명으로 합병이후 소액주주수는 1,087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하여 2016년말 소액주주수가 200명 미만이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지정사유 확인 당일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는 정지됩니다. 이 경우, 만일 2017년까지 소액주주수가 200인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의 실적 부진, 재무상태 악화 등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거나, 당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부과받게 될 경우 등에는 주가 하락 및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
항목 내용 (주1)
제1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제2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제3호
(주2)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제3의2호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제4호
(주2)
(주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간 지속되는 경우
제8호 공시규정 제32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제9호 공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0호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호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나. 소액주주(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소액주주수의 산정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제13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제14의2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의3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호 그 밖에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5호ㆍ제16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1)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3)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
항목 내용 (주1)
제1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제2호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제4호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제4의2호
(주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제4의3호 제28조제1항제3의2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제5호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8호 제2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제9호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15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호
(주2)
(주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마목에 따라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주4)
나.제28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4)
다.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4)
라.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나.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3호 제28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호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호 정관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제17호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제1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하는 경우
나.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다.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영업·자산의 양수, 주식등의 발행 등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라.제19조의3제3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
마.제22조부터 제22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매각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제18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28조제1항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나.제28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제20호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제2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호

불성실공시와 관련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다.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14호의2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제4호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외감법 제13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라.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마.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면제한다.
바.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관리종목(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의2에 따른 관리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아목에서 같다)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의 발행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 이익 등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될 영업부문”으로 본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다만, 합병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1)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3)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가.(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
항목 내용
제1항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1호 규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규정 제28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확인일 당일(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일 부터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로 하며, 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의2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당해 관리종목사유 해제일까지로 한다.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하며, 각 사 정관에 의거하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비상장법인 (주)디알텍 역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출은 회사의 정관 제60조3항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정관 제60조3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정관 제60조3항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45원(예정) 주)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133원)으로 재협의하며,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3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합병기일 예정일은 2016년 11월 21일의 3영업일 전 예상 예치자금은 8,385,053,564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차감 후 금액)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4,1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45.14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45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공모가액 2,000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근거]
(단위 : 원, 주)
구 분 금 액 비 고
신탁금액(A) 8,200,000,000 -
이자금액(B) 218,739,414 예상이자율
- 2015년 04월 15일~2016년 04월 15일 : 1.76%
- 2015년 04월 15일~2016년 11월 16일 : 1.56%
원천징수금액(C) 33,685,850 세율 15.4%
총 지급금액[(A) + (B) - (C)] 8,385,053,564 -
주식수 4,100,000 총발행 주식수 4,433,000
주식매수예정가격 2,045 원단위 미만 절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6년 06월 27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x거래량
2016/06/24 2,215 46,878 103,834,770
2016/06/23 2,210 33,260 73,504,600
2016/06/22 2,200 43,543 95,794,600
2016/06/21 2,175 9,601 20,882,175
2016/06/20 2,175 25,408 55,262,400
2016/06/17 2,170 6,971 15,127,070
2016/06/16 2,165 5,941 12,862,265
2016/06/15 2,175 15,890 34,560,750
2016/06/14 2,180 22,677 49,435,860
2016/06/13 2,180 50,942 111,053,560
2016/06/10 2,120 68,198 144,579,760
2016/06/09 2,155 50,879 109,644,245
2016/06/08 2,125 61,620 130,942,500
2016/06/07 2,055 7,806 16,041,330
2016/06/03 2,030 61,182 124,199,460
2016/06/02 2,000 5,189 10,378,000
2016/06/01 2,005 11,882 23,823,410
2016/05/31 1,995 40,280 80,358,600
2016/05/30 2,005 36,669 73,521,345
2016/05/27 1,995 35,513 70,848,435
2016/05/26 2,000 45,495 90,990,000
2016/05/25 2,015 4,194 8,450,910
2016/05/24 2,015 18,977 38,238,655
2016/05/23 2,015 9,103 18,342,545
2016/05/20 2,010 53,078 106,686,780
2016/05/19 2,020 49,000 98,980,000
2016/05/18 2,020 6,301 12,728,020
2016/05/17 2,015 6,880 13,863,200
2016/05/16 2,020 28,417 57,402,340
2016/05/13 2,040 111,567 227,596,680
2016/05/12 2,005 11,391 22,838,955
2016/05/11 2,000 1,899 3,798,000
2016/05/10 2,000 4,176 8,352,000
2016/05/09 2,000 18,857 37,714,000
2016/05/04 1,990 1,621 3,225,790
2016/05/03 2,005 2,102 4,214,510
2016/05/02 2,000 22,538 45,076,000
2016/04/29 2,000 16,650 33,300,000
2016/04/28 1,995 5,773 11,517,135
2016/04/27 1,980 6,730 13,325,400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2,078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119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2,201
산술평균가격 (D, D=(A+B+C)÷3) 2,133

(자료 : 한국거래소)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45원이며 이는 공모가액 2,000원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133입니다. 회사와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2,133원에 대하여도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주)디알텍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디알텍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주)디알텍의 주식매수예정가격은 13,102원입니다. 이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상의 피합병회사의 합병가액입니다.

동 주식매수가격은 최종적으로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디알텍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디알텍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주)디알텍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자기주식이 발생할 경우, 합병신주 발행주식수와 합병 직후의 발행주식총수는 (주)디알텍의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분 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2016년 9월 19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6년 10월 16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16년 10월 17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3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가)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주)디알텍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1길 29 (상대원동)


(나)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와 (주)디알텍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어느 당사회사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3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공모전 주주 (임재헌- 150,000주, 지분율 3.38%,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 150,000주, 지분율 3.38%, 에이스투자금융(주) - 16,500주, 지분율 0.37%, 한화투자증권(주) - 16,500주, 지분율 0.37%)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주주간 계약서 ]


제 5 조      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회사명 지급시기(예정)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지급예정일 : 2016년 11월 15일
(주)디알텍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지급예정일 : 2016년 11월 15일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지급방법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부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라. 기타

1)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간에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반당사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 분할

(1)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디알텍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1) 최대주주

[합병전후 지분율]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성명 관계 보유주식수(지분율) 주식의 종류 비고
합병 전 합병 후
엘에스자산운용(주)
(주1)
최대주주 275,733
(6.22%)
275,733
(0.71%)
보통주 -
주1) 합병 후 지분율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미전환 기준의 지분율입니다.


(2) 5% 이상 주주
                                                                                                    (단위 : 주, %)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주요주주 엘에스자산운용 275,733 6.22 -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ㆍ후의 최대주주 및 툭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합병 전후 주요주주 지분율 변화]

(단위 : 주, %)
주주명 관계 합병 전 합병 후
주식수 지분률 주식수 지분율
윤정기 최대주주 891,710 16.17 5,563,421 14.32
안성현 특수관계인 60,000 1.09 374,342 0.96
김우열 특수관계인 34,000 0.62 212,127 0.55
신철우 특수관계인 177,170 3.21 1,105,372 2.85
문범진 특수관계인 157,810 2.86 984,584 2.53
안홍수 특수관계인 5,000 0.09 31,195 0.08
이규섭 특수관계인 3,150 0.06 19,652 0.05
최대주주등 1,328,840 24.09 8,290,693 21.34
합계 5,515,747 100.00 38,846,008 100.00
주1) 합병 후 지분율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미전환 기준의 지분율입니다.
주2) 상기 지분율은 합병기일 기준으로 합병비율에 따라 예상한 것이며,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합병비율 변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 합병법인의 영업위험 등에 관한 사항

합병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기업인수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특별한 영업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발기주주 등의 경우 발기주식에 한해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의무가 있습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주)디알텍의 최대주주 등은 자발적 보호예수 적용으로 신규상장일로부터 24개월까지 계속보유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대상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주식수]

(단위 : 주, %)

구분

합병 후

보호예수 기간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주2)

<(주)디알텍>

윤정기 최대주주 5,563,421 14.32

상장후 24개월간
의무 보호예수

안성현 특수관계인 374,342 0.96
김우열 특수관계인 212,127 0.55
신철우 특수관계인 1,105,372 2.85
문범진 특수관계인 984,584 2.53
안홍수 특수관계인 31,195 0.08
이규섭 특수관계인 19,652 0.05

소계

8,290,693 21.34

-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임재헌

발기주주

150,000 0.39 상장후 6개월간
의무 보호예수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발기주주

150,000 0.39
에이스투자금융(주)

발기주주

16,500 0.04
한화투자증권(주) 발기주주 16,500 0.04 상장후 12개월간
의무 보호예수

소계

333,000 0.86

-

합병 후 보호예수 주식수 합계

8,623,693 23.06

-

주1) 상기 지분율은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38,846,008주에 대한 보유율입니다.
주2) 상기 주주 중 전환사채 보유자는 에이스투자금융(주) 483.5백만원, 한화투자증권(주)983.5백만원이며, 동 전환사채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원입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합병 전후 자본변동]
(단위: 주, 원)
구분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수권주식수 보통주 100,000,000 100,0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4,433,000 38,846,008
우선주 - -
자본금 보통주 443,300,000 3,884,600,800
우선주 - -
주) 합병 후 주식수는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준하여 산정함


4. 경영방침 및 인원구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게 됩니다. 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 또한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고려하여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 성명 임기
대표이사 안성현 3년
사내이사 김우열 3년
사외이사 임정희 3년
사외이사 윤명환 3년
감사 박철수 3년
주) 등기임원 기준


5. 사업 계획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인 (주)디알텍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주)디알텍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합병전(2016년 반기말)

단순합

합병후 추정

한화에이스1호

디알텍

자산



유동자산 9,950,846,095 22,103,397,003 32,054,243,098 32,054,243,098
  현금및현금성자산 573,088,520 620,225,115 1,193,313,635 1,193,313,635
  기타금융자산 9,334,722,226 451,518,007 9,786,240,233 9,786,240,233
  매출채권 - 11,829,384,037 11,829,384,037 11,829,384,037
  기타수취채권 - - - -
  기타유동자산 43,035,349 1,138,375,285 1,181,410,634 1,181,410,634
  재고자산 - 8,063,894,559 8,063,894,559 8,063,894,559
비유동자산 - 8,729,850,567 8,729,850,567 8,729,850,567
  매도가능금융자산 - 221,201,600 221,201,600 221,201,600
  종속기업투자 - 249,538,000 249,538,000 249,538,000
  유형자산 - 2,678,247,788 2,678,247,788 2,678,247,788
  무형자산 - 551,009,612 551,009,612 551,009,612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494,677,022 1,494,677,022 1,494,677,022
  이연법인세자산 - 3,535,176,545 3,535,176,545 3,535,176,545
자산총계 9,950,846,095 30,833,247,570 40,784,093,665 40,784,093,665
부채        
유동부채 37,345,100 8,803,107,203 8,840,452,303 8,840,452,303
  매입채무 37,290,000 1,236,963,294 1,274,253,294 1,274,253,294
  기타유동금융부채 - 1,410,540,017 1,410,540,017 1,410,540,017
  기타유동부채 55,100 671,603,892 671,658,992 671,658,992
  단기차입금 - 5,484,000,000 5,484,000,000 5,484,000,000
  유동성장기부채 - - - -
비유동부채 1,342,970,598 4,263,221,910 5,606,192,508 5,606,192,508
  신주인수권부사채 - 1,956,727,334 1,956,727,334 1,956,727,334
  퇴직급여부채 - 1,520,800,946 1,520,800,946 1,520,800,946
  파생금융부채 - 572,692,729 572,692,729 572,692,729
  전환사채 1,325,026,100 - 1,325,026,100 1,325,026,100
  충당부채 - 213,000,901 213,000,901 213,000,901
  이연법인세부채 17,944,498 - 17,944,498 17,944,498
부채총계 1,380,315,698 13,066,329,113 14,446,644,811 14,446,644,811
자본        
  자본금 443,300,000 2,757,873,500 3,201,173,500 3,884,600,800
  자본잉여금 8,132,102,817 4,454,285,110 12,586,387,927 13,446,652,810
  자본조정 - 3,387,317,815 3,387,317,815 3,387,317,815
  이익잉여금 (4,872,420) 7,167,442,032 7,162,569,612 5,618,877,429
자본총계 8,570,530,397 17,766,918,457 26,337,448,854 26,337,448,854
자본과부채총계 9,950,846,095 30,833,247,570 40,784,093,665 40,784,093,665
주1) 상기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2016년 0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재무상태표 및 ㈜디알텍의 재무상태표를 각각 단순 합산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디알텍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디알텍(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 피취득자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상기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과 대비하여 통상 reverse module로 간주되며, reverse module에서는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2016년말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비용 산정내역]
(단위: 주, 원)

내 역

금 액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4,433,000
주당발행가액 2,000

소계(A)

8,866,000,000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8,570,530,397

기타 부대비용(C)

231,138,000

상장비용(A-B+C)

526,607,603
*) (A)=합병회사의 주식총수 x 주당발행가액
**) 기타 부대비용은 합병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비용
주3)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피합병회사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치 및 신탁자금 반환의 제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시 공모전 주주 등은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공모자금은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 (2015년 04월 14일) 부터 36개월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아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예치금은 주주에게 반환됩니다. 참고로 당사의 예치금은 공모자금 82억원이며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신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예치 기관

한국증권금융(주)

-

예치금액

8,200,000,000원

-

예치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100%

-

신탁 시기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신탁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부터 합병등기 완료일까지

-

예치약정서의

주요 내용

[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예치약정서]

제4조(예수금의 인출 등)

① 갑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로 완료 이전에 예수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갑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갑은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을에게 제출한 후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갑이 예수금을 인출하는 경우

제8조(담보제공 및 양도제한)

갑은 예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정관상 예치금 예치 및 반환규정]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로,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예치자금의 인출은 합병등기의 완료시점 등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 관련 사항]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예치ㆍ신탁한 자금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 발기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제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 임원의 자격요건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 중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습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기업인수목적㈜ 임원 현황]
(단위: 주)
선임일

직책명

(상근/등기)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담당

업무

2015.02.03

대표이사

(비상근/등기)

임재헌
(1964.01)

14.03∼현재 G&A PE 부사장

12.04∼14.02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대표 전무

08.10∼12.03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장 상무

07.11∼08.09 우리투자증권 IB사업본부 국제금융 팀장04.10∼07.10 우리투자증권 런던현지법인장

03.04∼04.09 LG증권 DCM 팀장

02.01∼03.03 LG증권 IB사업부 국제금융팀장

00.01∼01.12 LG증권 런던현지법인장

96.12∼99.12 LG증권 런던현지법인 차장

89.07∼96.11 LG증권 국제금융부

88.07∼89.06 럭키증권 국제부(해외증권발행 담당)

88.01∼88.06 럭키증권 입사(방배동지점 영업담당)

경영총괄

2015.02.03

기타

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신훈식

(1968.02)

13.02∼현재 한화투자증권 Product본부 본부장

09.03∼13.12 NH농협증권 SF센터 센터장

06.04∼09.03 한국투자증권 PI부 센터장

05.04∼06.04 동원증권 DCM부 부서장

01.03∼05.03 LG투자증권 구조화금융팀 과장

97.01∼01.02 우리은행 신탁팀 대리

경영

2015.02.03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안승호

(1961.08)

03.08∼현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정교수

14.01∼현재 규제개선추진단 위원

10.01∼현재 공정거래위원히 경영평가위원

09.09∼현재 서비스마케팅 학회 부회장

12.03∼현재 Journal of Supply Chain and Operations Management(USA) Editor

08.03∼현재 숭실대 경영혁신평가연구소 소장

06.0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위원회 정책평가위원

99.10∼2012.12 서울시, 시민평가제도 조사총괄

03.03∼05.08 APO(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Special Lecturer

03.05∼10.12 환경관리공단,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위원

99.09∼03.08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국제마케팅
조교수

97.02∼99.08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95.03∼96.12 University of Oklahoma Wholesaling
Research Center 연구원

자문

2015.02.03

감사

(비상근/등기)

김황래
(1962.10)

14.11∼현재 안세회계법인 부대표

11.11∼12.04 큐캐피탈 고문

11.07∼12.06 무일화성 서울사무소 사장

09.02∼11.04 토마토투자자문 대표이사

04.04∼09.01 SK증권 신촌지점 부장, Wrap 팀장, 자산운용 본부장

02.06∼04.04 우리투신운용 주식운용 이사

01.06∼02.06 세종증권 자산운용팀 이사

99.08∼00.05 글로벌에셋자산운용 운용이사

98.05∼99.08 대한재보험 주식운용팀장

93.07∼98.05 새한종합금융 증권부 차장

90.12∼93.06 산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라. 합병대상법인의 적정성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5년 02월 03일 설립되어 2015년 04월 20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는 정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영위하는 법인과 벤처인증기업을 합병대상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을 추진 중인 (주)디알텍은 2000년 03월 설립 이래,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정관이 명시한 합병대상법인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사업확장을 통해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합병대상법인인 (주)디알텍은 의료기기 사업 확장을 위해 기업공개를 계획하는 중, 2015년 09월 한화투자증권(주)로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기업인수 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당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 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주)디알텍은 진단 X-ray 영상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디지털 X-ray 디텍터의 제조·판매 및 이에 부수하는 X-ray 영상처리 엔진 및 소프트웨어 등과 보호 케이스 등 관련 악세서리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료용 디지털X-ray 디텍터의 대면적 일반촬영용FPD와 맘모그래피FPD 분야에서 직접방식과 간접방식 디텍터 제품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활용용도와 시장에 따라 공급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디알텍은 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대상 법인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58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한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본 합병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충족여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미적용 충족
- 설립일 : 2000.03.29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 합병등기예정일 : 2016.11.22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2016.12.3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따라서,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 합병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의3의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30>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44조의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2.30 , 2011.3.31 , 2012.2.2 , 2014.2.21 , 2014.9.26 >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신설 2010.12.30 >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30 , 2012.2.2 >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 2012.2.2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개정 2010.12.30 , 2014.2.21 >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30 >

[본조신설 2010.6.8]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

당사는 한화투자증권㈜와 코스닥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 및 금융자문계약이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내역]
(단위: 원)
기업명 사유 지출금액 비고
한화투자증권(주) 인수수수료 246,000,000 전체 IPO 인수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 기업실사비용 및 합병자문
주1)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의 3.0% 기준이며, 총 공모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23억원)은 선지급되었고, 나머지 1.23억원은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외에 한화투자증권(주)의 임원 및 발기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타 자문 등을 받은 바 없습니다.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본점, (주)디알텍의 본점에 비치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및 (주)디알텍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주)디알텍의 기명식 보통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6년 09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디알텍의 기명식 보통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디알텍의 보통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2016년 10월 17일에 개최되는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와 (주)디알텍의 임시주주총회의 총회 장소와 해당회사의 본점에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 (주)디알텍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로서 DRTECH Shanghai
Co., Ltd.
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종속회사의 개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속회사의 개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단위: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 종속회사 여부
DRTECH Shanghai
Co., Ltd.

2016년
1월 13일

No. 3998, Hongxin Road, Minhang District, Shanghai, China
의료 및 산업용 X-ray Detector의 판매 해당사항 없음 당사 100%
지분 보유
해당사항 없음


- 당사는 중국 내 영업 활성화를 위해 X-ray Detector의 판매법인인 DRTECH Shanghai Co., Ltd를 2016년 1월 13일 설립하였습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역

구분

자회사

사유
신규연결 DRTECH Shanghai Co., Ltd. 당기 중 신설
연결제외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디알텍'이며, 영문으로는 'DRTECH Corporation' 으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0년 3월 29일 주식회사 디알텍으로 설립되었으며, X-ray Detector 등을 연구개발, 설계, 제조, 판매하는 의료기기 제조회사입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구 분

내 용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번길 29 (상대원동) 3층

전화번호

031-779-7400

홈페이지

http://www.drtech.co.kr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바. 벤처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사.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름(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1)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목 적 사 업

비고

1. 의료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 X-ray 검출기(detector) 및 검사장비 개발, 제조 및 판매업

3.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

4. 의료영상용 네트워킹 및 서비스

5. 연구개발업

6. 위 각호에 관련된 AS(After Service) 또는 CS(Customer Service)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구 분

상장사

비상장사(2개사)

모회사

-

(주)디알텍

종속회사

-

DRTECH Shanghai Co., Ltd.


차.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구 분

내 용

2002.12

2002 RSNA 전시회 첫 출품

2003.09

미국동물시장 수출계약

2004.05

FDXD 1417 출시

2005.05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2006.12

FLAATZ 550, FLAATZ 750 출시

2007.02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07.11

천만불 수출의 탑 및 산업포장 수상 (한국무역협회)

2008.01

FLAATZ 750 미국 FDA 510(k) 승인

2009.01

성남시 스타기업 선정

2009.11

IR52 장영실상 수상 (대면적 의료용 디지털 엑스선 디텍터)

2010.09

BEST HRD 인증수여 (고용노동부)

2010.11

우수디자인상품 선정 (지식경제부)

2011.06

ATC(우수기술연구센터) 선정 (지식경제부)

2012.12

이천만불 수출의탑 수상 (한국무역협회)

2013.01

서울세관 표창장 수상

2013.05

미국서비스센터 설립

2013.11

FLAATZ 600, Mobile Upgrade Kit Launch

2014.02

미국 FDA승인 FLAATZ 600

2014.04

간접방식 EVS 4343 출시

2014.0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청)

2014.12

2014년 수출강소기업 확인 (기업은행)

2015.03

간접방식 포터블 무선 디텍터 EVS 3643 출시

2015.11

맘모카세트형 디지털 업그레이드 솔루션 RoseM 1824C 출시

2016.01

중국법인 설립

2016.08

IR52 장영실상 수상 (맘모카세트형 디지털 업그레이드 솔루션)


나.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본점 소재지 변경이 없습니다.

일자

본점 소재지

2000.03.2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번길 29 (상대원동) 3층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연월 구분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관계 비고

2002.03

신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장정효
(60.08.02)
CFO 타인 -

2003.04

신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문범진
(65.10.04)
연구소장 타인 -

2005.06

신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이정채
(57.08.08)
경영총괄 타인 -

2007.04

퇴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이정채
(57.08.08)
경영총괄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07.04

퇴임 감사
(비상근/등기)
권순창
(54.01.28)
감사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07.04

신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전덕영
(54.05.01)
사외이사 타인 -

2007.04

신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송은강
(64.01.20)
사외이사 타인 -

2007.04

신임 감사
(비상근/등기)
신승남
(59.01.01)
감사 타인 -

2008.03

퇴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송은강
(64.01.20)
사외이사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08.03

신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박종혁
(66.05.14)
사외이사 타인 -

2008.03

신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서준원
(69.02.01)
CFO 타인 -

2008.03

신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현진
(70.02.18)
사외이사 타인 -

2008.03

퇴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서준원
(69.02.01)
CFO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09.03

신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이진교
(62.08.12)
CFO 타인 -

2009.07

퇴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이진교
(62.08.12)
CFO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10.03

신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김용범
(68.02.27)
CFO 타인 -

2011.03

신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신철우
(68.03.12)
공장장 타인 -
2011.03 퇴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현진
(70.02.18)
사외이사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12.07

퇴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박종혁
(66.05.14)
사외이사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13.03

신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경모
(78.10.26)
사외이사 타인 -

2013.05

퇴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김용범
(68.02.27)
CFO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14.03

신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안성현
(63.01.10)
경영총괄 타인 -

2015.03

퇴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김경모
(78.10.26)
사외이사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15.03

신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임정희
(70.01.02)
사외이사 타인 -

2015.11

퇴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윤정기
(59.08.20)
경영총괄 대표이사 일신상의 사유
2015.11 신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안성현
(63.01.10)
경영총괄 대표이사 -

2016.03

신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윤명환
(63.11.28)
사외이사 타인 -

2016.03

퇴임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전덕영
(54.05.01)
사외이사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16.04

퇴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문범진
(65.10.04)
기술지원총괄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16.04 퇴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신철우
(68.03.12)
연구소장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16.04 퇴임 감사
(비상근/등기)
신승남
(59.01.01)
감사 타인 일신상의 사유
2016.04 신임 사내이사
(상근/등기)
김우열
(56.11.19)
영업총괄 타인 -
2016.04 신임 감사
(비상근/등기)
박철수
(62.05.17)
감사 타인 -


라.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내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단위: 주, 원)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0.03.29

설립자본금

보통주

32,000

5,000

5,000

제3자배정

2000.08.07

유상증자

보통주

4,200

5,000

5,000

제3자배정

2000.10.24

유상증자

보통주

7,300

5,000

30,000

제3자배정

2001.03.16

무상증자

보통주

36,500

5,000

5,000

주식발행초과금

2001.08.10

유상증자

보통주

80,000

5,000

5,000

주주배정

2002.06.29

유상증자

보통주

25,000

5,000

40,000

제3자배정

2002.10.31

유상증자

보통주

60,000

5,000

5,000

제3자배정

2003.05.27

유상증자

보통주

3,400

5,000

30,000

제3자배정

2003.07.16

유상증자

보통주

80,000

5,000

5,000

제3자배정

2004.04.15

유상증자

보통주

5,000

5,000

5,000

제3자배정

2004.06.29

유상증자

보통주

4,000

5,000

5,000

제3자배정

2005.05.13

유상증자

보통주

30,000

5,000

15,000

제3자배정

2005.07.09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우선주

32,000

5,000

37,500

제1회

2006.07.01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우선주

36,000

5,000

5,000

제2회

2006.09.08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우선주

44,460

5,000

45,000

제3회

2007.01.13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보통주

21,500

5,000

5,000

-

2007.05.09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보통주

3,580

5,000

5,000

-

2008.01.11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우선주

66,700

5,000

45,000

제4회

2008.03.25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보통주

19,040

5,000

5,000

-

2009.04.27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보통주

5,100

5,000

14,804

-

2009.05.09

액면분할

보통주

3,749,580

500

-

-

우선주

1,612,440

500

-

-

2010.05.24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우선주

(146,421)

-

-

-

2011.03.31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보통주

15,000

500

3,000

-

2011.10.31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우선주

(354,007)

-

-

-

2012.05.31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우선주

(344,524)

-

-

-

2013.06.07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우선주

(77,685)

-

-

-

2014.10.30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우선주

(113,118)

-

-

-

2014.12.31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우선주

(91,354)

-

-

-

2015.05.08

전환상환우선주 상환

우선주

(304,491)

-

-

-

2016.04.01

신주인수권 행사

보통주

714,286

500

3,500

-

2016.05.12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보통주

25,453

500

4,037

-

2016.05.19

유상증자

보통주

200,000

500

5,000

우리사주조합

2016.05.23

전환상환우선주

우선주

(360,000)

500

500

-

2016.05.23

보통주 전환

보통주

360,000

500

500

-

2016.06.07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보통주

34,808

500

3,955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포함)

(기준일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단위 : 원, 주)

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비고

행사비율

행사가액

권면총액

행사가능주식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015.01.22

2020.01.22

5,000,002,000

기명식

보통주

2015.02.22~

2020.01.22

각 사채
권면금액의
 50%

3,500

2,500,001,000

714,286

-

합계

- -

5,000,002,000

-

-

-

3,500

2,500,001,000

714,286

-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투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이하의 가액으로 “발행가격 등”을 결정하여 지분증권(주식 및 사채)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행사가격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2.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행사가격은 (기발행주식수 X 조정전행사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의해 조정된다.

3.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이 때 주식배당, 무상증자 시에는 1주당 발행가액을 0으로 보며,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또는 전환가격을 1주당 발행가액, 신주인수권 행사 또는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증가할 수 있는 주식수를 신주발행주식수로 본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

기발행

주식수

+

[

신발행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

시가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4. 발행회사가 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사채”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 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이며,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한 주식 총수는 보통주 5,515,747주입니다.


(기준일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5,000,000

5,000,000

2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515,747

1,791,600

7,307,347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791,600)

(1,791,600)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주1)

-

(1,431,600)

(1,431,600)

-

3. 상환주식의 상환 주2)

-

(360,000)

(360,000)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5,515,747

-

5,515,747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5,515,747

-

5,515,747

-
주1) 이익소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2005년과 2006년 및 2008년 중에 각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제1,3,4회 전환상환우선주는 2014년과 2015년 중 이익소각의방식으로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 및 상환에 대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1회
전환상환우선주

제2회
전환상환우선주

제3회
전환상환우선주

제4회
전환상환우선주

발행주식수

320,000주

360,000주

444,600주

667,000주

최초발행일

2005.07.09

2006.07.01

2006.09.08

2008.01.11

주당 발행가액

3,750원

500원

4,500원

4,500원

최초 인수자

MVP-다산벤처
펀드(DVF-6)

HOLOGIC,INC.

국민연금 05-6 KB벤처조합 업무집행조합원 KB창업투자(주), mvp창투지식기반서비스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mvp창업투자 주식회사

2005 KIF-인터베스트 IT전문투자조합, 인터베스트 바이오전문
투자조합

상환 주식수
 (2010.05.24)

86,400주

-

60,021주

-

상환 주식수
 (2011.10.31)

75,665주

-

101,572주

176,770주

상환 주식수
 (2012.05.31)

70,888주

-

100,487주

173,149주

상환 주식수
 (2013.06.07)

-

-

-

77,685주

상환 주식수
 (2014.10.30)

-

-

-

113,118주

상환 주식수
 (2014.12.31)

87,047주

-

-

4,307주

상환 주식수

(2015.05.08)

-

-

182,520주

121,971주

전환 주식수

(2016.05.23)

-

360,000주

-

-

최종상환일

2014.12.31

-

2015.05.08

2015.05.08

상환 주식수

320,000주

-

444,600주

667,000주

전환 주식수

-

360,000주

-

-

※ 발행주식수와 주당발행가액은 2009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우선주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의 액면분할 반영 후의 주식수와 발행가액입니다.


주2) 상환주식의 상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가 2006년에 발행한 제2회 전환상환우선주 360,000주는 2016년 5월 23일 모두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2회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세부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구 분

제2회 전환상환우선주

비 고

발행주식수

360,000주

HOLOGIC,INC.

주당 발행가액

500원

-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  매년 발행가액 기준 최저 0.1%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청산 또는 해산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 받을 권리 있음

-

의결권 배제, 제한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전환에 관한 사항

-  최초발행일 이후부터 존속기간까지 전환가능

-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

360,000주

보통주 전환

기타

본 건 주식에 대해서는 본건 주식과 같은 종류의 우선주를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배당 또는 배정하고, 이에 따라 배당 또는 배정되는 신주도 본건 주식과 동일한 조건을 갖음.


※ 발행주식수와 주당발행가액은 2009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우선주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의 액면분할 반영 후의 주식수와 발행가액입니다.


나. 자기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515,747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5,515,747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 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 9 조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 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오백만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0.1%로 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있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⑧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한 적절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⑬ 제12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주식분할 또는 합병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10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2013년도

(제14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당기순이익 (천원)

2,634,946

965,111

682,764

발행주식수 (주)

4,541,200

4,845,691

5,050,163

주당순이익 (원)

630원

231원

163원

현금배당금총액 (천원)

-

-

-

주식배당금총액 (천원)

-

-

-

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다.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Ⅱ. 사업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용어집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정리]

순번

항목

내용

1

X-ray

방사선. 투과율이 높은 전자기파 중 하나로 인체 또는 사물을 투과하여 검사할 수 있는 에너지 파장을 의미함

2

TFT

박막 필름 트랜지스터, 유리 기반에 픽셀회로가 정의된 2D 어레이 기판

3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실리콘 기반에 픽셀회로가 정의된 2D 어레이 기판

4

FPD

Flat Panel Detector의 약어, 평판형 디지털 X-ray 디텍터를 칭함

5

ROIC

영상신호 전송 집적회로. TFT의 픽셀어레이로부터 얻은 X-ray 신호를 하드웨어 기판으로 전달하게 하는 집적회로로 필름에 부착되어 조립됨.

디텍터의 노이즈 사양이 결정되는 요소 중 하나임

6

Gate IC

영상신호 조절 집적회로. TFT의 각 픽셀을 순차적으로 구동하고 조절하기 위한 집적회로로 필름에 부착되어 조립됨

7

신틸레이터

간접방식 디텍터에 사용되는 원재료. X-ray 변환물질을 칭하며,

물질의 종류로 CsI(세슘아이오다이드) 또는 Gadox(가독스)가 있음

8

비정질 셀레늄

직접방식 디테터에 사용되는 원재료. X-ray 변환물질을 칭함.

현재까지 양산될 수 있는 재료로 비정질 셀레늄(Amorphous Selenium)이 있음

9

간접방식

Indirect-type FPD라고도 함. X-ray 변환물질의 원재료인 신틸레이터를 사용한 디텍터

10

직접방식

Direct-type FPD라고도 함. X-ray 변환물질의 원재료인 비정질 셀레늄을 원재료료 사용한 디텍터

11

맘모그래피

Mammography. 여성유방촬영술

12

아날로그

Analog 방식을 칭함. X-ray 영상이 필름 인쇄지를 통하여 출력된 방식

13

CR

Computed Radiography. X-ray 신호를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카세트를 리더기에 삽입하여 디지털 영상으로 전송하거나, 필름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치 사용 방식

14

DR

Digital Radiography. X-ray 신호를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FPD의 신호가 사용자의 PC에 설치된 영상 소프트웨어로 출력되는 방식

15

General Radiography

일반촬영용 X-ray 진단영상기법을 지칭함. 의료용 X-ray 영상진단 분야 중 영상의학과, 검진내과. 흉부촬영, 정형외과, 소아과 등에서 사용되는 X-ray 진단 영상법을 의미함

16

유효면적

디텍터에서 모니터에 출력되는 영상의 최대 표시 영역

17

해상도

2D 기판 어레이의 가로와 세로 길이로 갖는 픽셀의 개수

18

Chest Wall Distance

맘모그래피 디텍터에서 여성의 흉부와 맞닿는 기구 영역의 최외곽면부터 유효면적의 가장 바깥 픽셀까지의 거리

19

AEC

Auto Exposure Control. X-ray 조건 자동 조절 장치. 촬영 환자의 체형과 두께, 촬영부위에 따라 적정 X-ray가 조사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로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외부 센서가 X-ray 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방식임

20

AED

Auto Exposure Detection. X-ray 조건 자동 검출 장치. 촬영 환자를 투과한 X-ray가 디텍터에 도달하면, AEC 센서를 대신하여 디텍터 스스로 X-ray 양을 센싱하는 방식

21

Tomosynthesis

여성유방촬영술의 3차원 영상구현방식. X-ray를 이용한 여성유방촬영은 일반적으로 평면의 영상으로 구현되는데, 이 방식은 여성유방을 중심으로 X-ray가 일정 각도로 회전하면서 연속촬영을 하는데, 연속촬영된 영상을 연속적으로 구현하여 입체적인 영상으로 보여주는 방식

22

FFDM

Full-Field Digital Mammography. 디지털 유방촬영술을 의미함

23

DICOM

FPD로부터 출력된 영상의 기본 포맷

24

Calibration

영상보정. 디텍터와 X-ray 조사 조건을 통해 출력된 영상 기본 보정

25

UX/UI

User Experience/User Interface의 약어. X-ray 영상소프트웨어를 지칭함

26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인증을 지칭함

27

UL

미국 제품 안전 인증

28

FDA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인증을 지칭함

29

CE

유럽 의료기기 인증

30

ANVISA

브라질 의료기기 허가

31

NOM

멕시코 의료기기 허가

32

CFDA

중국 위생허가

33

NDT

Non-Distructive Testing(비파괴 검사). 산업용 분야에서 검사 대상을 분석 및 검사하기 위해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방식

34

EOD

Explosion Object Detection(폭발물 검사). 군사용에서 폭발물 의심물체 검사를 위해 X-ray 디텍터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방식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의 특성


(1) 산업의 개황

진단용 X-ray 촬영기기는 X-ray를 인체 또는 동물에 투과시켜 획득된 영상을 이용하여 질병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입니다. 진단 방사선 X-ray 영상 시스템의 구성 항목과 기능은 하기와 같으며, 이중 당사는 진단 X-ray 영상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디지털 X-ray 디텍터의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진단 방사선 X-ray 영상 시스템 구성과 기능]

구성

구성 항목

내 용

X-ray 발생부

고전압 전원부

X-ray tube에 전압과 전류를 제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조절함에 따라 X-ray의 투과도와 피폭선량을 제어할 수 있음

X-ray tube

X-ray을 방출시키는 역할로, 크게 소스(Source)와 필터(filter)로 구성되고, X-ray 품질을 결정함

영상 처리부

X-ray 디텍터

아날로그

CR(Computed Radiography) 리더기(Reader-machine)

DR(Digital Radiography)

검진ㆍ판독부

X-ray 영상 소프트웨어

영상 소프트웨어

영상 처리 알고리즘ㆍ파라미터 조정 소프트웨어

영상 전송부

PACS 프로그램

영상 서버 전송ㆍ저장ㆍ뷰어 소프트웨어


전자기파의 일종인 X-Ray는 물체를 직선으로 통과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으나, 통과하는 물체 내부의 밀도에 따라 일부는 도중에 흡수되며, 물체를 통과하고 나서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물체 안쪽 밀도의 모양이 투사되어 인체의 뼈 또는 가방 속의 내용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X-Ray 디텍터는 X선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기기로, 이러한 X선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X-Ray 시스템에 장착되어 의료, 보안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X-Ray 시스템은 결과물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 때 필름을 현상하는지 혹은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하는지에 따라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은 과거 X-Ray 검사를 받아본 사람에게는 익숙한 방식으로 필름이나 마그네틱 테이프를 이용해 사진을 현상하듯이 이루어지며, 디지털 방식은 X선을 전기신호로 바꾸며 데이터화하는 기술을 접목해 모니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때, 디지털 방식에서 X선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이 바로 X-Ray 디텍터입니다.


[X-ray 시스템 구분]


이미지: [X-ray 시스템 구분]

[X-ray 시스템 구분]


X-Ray 디지털 시스템은 다시 CR(Computed Radiography)과 DR(Digital Radiography)로 구분됩니다. CR은 형광물질이 도포된 이미징플레이트로 이미지를 얻어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구 방식이고 DR은 반도체 센서를 이용해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신 방식입니다.


CR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의 중간 단계로,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영상을 얻기 위해서 현상(Development)해야 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변환 출력 기기가 별도로 있는 방식입니다. IP(Imaging Plate) 카세트 리더기라고도 하는 이 장치는 아날로그 카세트와 동일한 크기의 IP 카세트를 리더기에 인식시켜 디지털 영상 파일로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DR은 아날로그와 CR 장비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여 X-ray 에너지를 흡수한 디텍터가 곧바로 사용자 PC로 영상을 전송하여 보여줄 수 있으며, 또한 판독의 정확성을 위해 영상처리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X-ray 영상 획득 방식]


이미지: [X-ray 영상 획득 방식]

[X-ray 영상 획득 방식]


시장에서 판매되는 X-ray 촬영기기는 통상 진단용 X-ray 시스템을 지칭하고 시스템제조사들은 구성품을 자체 제조ㆍ생산하거나 주문자생산방식(OEM)의 제품 수급을 통해 자체 브랜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단용 X-ray 촬영기기인 시스템에서 진단의 정확성과 의료영상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X-ray 디텍터 부분으로, 아날로그의 보급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CR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간 영상처리 및 표시장치로써 현재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병원에서 CR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하는 유지ㆍ보수비용이 크고 영상 품질이 아날로그나 디지털과 비교해 낮기 때문에 디지털 디텍터의 보급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X-ray 시스템 특성]

구분

특성

아날로그 방식

- 사진을 현상하는 원리와 동일하며, X-ray을 환자에 투과시키면 피사체의 배면에 있는 X-ray 필름에 상(象)이 맺히고, 피사체의 상이 맺힌 필름을 특정 용액에 일정시간 동안 현상하면 X-ray 필름을 얻을 수 있는 방식

디지털방식

CR

- CR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영상출력장치로, 피사체의 배면에 위치한 아날로그 필름 대신 Phosphor 필름이 들어있는 IP(Imaging Plate) 카세트를 CR 리더기 (Reader-machine)에 인식시켜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여 영상을 출력시키는 방식

- CR 리더기는 X-ray 발생장치와는 별개로 운용되는 영상출력을 위한 과정의 처리장치이고 꾸준한 유비보수가 필요, Phosphor 필름이 삽입된 IP 카세트는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면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으로 장비의 유지·보수비용 부담이 높음

- 아날로그 필름과 CR IP 카세트로부터 출력된 필름 영상은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의 목적 때문에, 제도적으로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에 대한 물리적 공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

DR

- 환자의 X-ray 촬영 정보를 중간 과정 없이 곧바로 사용자 PC에 전송하고 PC에 저장된 획득 영상은 PACS 시스템 서버로 모두 저장되어 판독실과 떨어져 검진실에서 진료를 보는 의사가 서버에서 영상을 전송받아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환자의 촬영부터 검진까지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사용자가 파라미터 설정을 조절할 수 있어 촬영 영상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


디지털 디텍터는 하기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며, 상판 프레임과 카본커버, X-ray 에너지를 흡수하여 빛 또는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되어 하드웨어 보드부로 전환시켜주는 패널부, 패널부와 하드웨어 보드부를 기구적으로 지지시켜 주는 중판 지지부, 세부적인 구동과 영상신호를 사용자 컴퓨터로 전송시키는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보드부, 하판 프레임부가 있습니다.


[디지털 X-ray 디텍터의 일반적인 구성요소]


이미지: [디지털 X-ray 디텍터의 일반적인 구성요소]

[디지털 X-ray 디텍터의 일반적인 구성요소]

 

디지털 X-ray 디텍터 구성 요소 중 패널부를 구성하는 X-ray 에너지 흡수층과 2D 픽셀 어레이 기판부에 따라 하기와 같이 디텍터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패널부 구성에 따른 디지털 디텍터 종류]

구분

재료

디지털 디텍터 종류

패널부

X-ray 에너지 흡수층

비정질 셀레늄

(Amorphous Selenium)

직접방식

신틸레이터 물질

CsI 또는 GaOxSy(Gadox)

간접방식

2D 픽셀 어레이 기판

TFT

(Thin Film Transistor)

TFT 평판형 디텍터

CMOS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CMOS 타입 디텍터


X-ray 에너지 흡수층은 두 가지 재료에 따라 디지털 디텍터 종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식은 X-ray 흡수율이 가장 높고 대면적 코팅이 가능한 물질인 비정질 셀레늄을 코팅하여 양산하는 방식이며, 간접방식은 신틸레이터 물질인 CsI(세슘아이오다이드) 또는 GaOxSy(Gadox 또는 GOS라고도 함)를 코팅하여 제조하는 방식입니다.


직접방식에 사용되는 비정질 셀레늄은 일정한 특성과 품질, 대면적 코팅의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되어야만 양산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술장벽이 높아 경쟁사 또는 신생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에 비해, 간접방식은 패널부를 아웃소싱을 통해 공급받아 제조·생산하는 방식으로 직접방식에 비해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경쟁자 기업의 수가 많은 편입니다.


[디지털 X-ray 디텍터에서의 직접방식과 간접방식 구분]

구분

직접방식

간접방식

정의

- X-ray가 피사체를 통해 직접방식 디텍터에 도달하면 비정질 셀레늄 물질이 X-ray 에너지를 흡수하여 물질 내에 전자(Electron)와 정공(Hole)을 생성합니다

- 셀레늄 위에 코팅된 상부전극(Top Electrode)에 고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픽셀에 상부전극과 대치되는 전압을 걸면 전자 또는 정공이 픽셀로 유도되어 전기 신호가 픽셀 방향으로 끌려옵니다.

- 각각의 픽셀에 수집된 전기 신호는 구동 제어 신호에 의해 하드웨어 장치로 전송이 되고, 전송된 신호는 다시 사용자 PC에 설치된 X-ray 영상 소프트웨어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 X-ray 에너지를 비정질 셀레늄에서 직접 전기 신호로 변환하기 때문에 직접방식이라고 합니다.

- 신틸레이터 물질은 X-ray 에너지를 흡수하면, 물질 내에서 빛을 발생시키고, 각 픽셀 어레이에 배치된 포토다이오드(Photodiode) 가 빛의 양에 따른 전기 신호를 발생시켜 영상으로 변환됩니다.

- X-ray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을 거친후에 이를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하기 때문에 간접방식이라고 합니다.

개념도


이미지: 직접방식

직접방식



이미지: 간접방식

간접방식


참고

문헌

설명


이미지: 구조도

구조도



이미지: 구조도

구조도



디텍터는 2D 픽셀 어레이 기판에 따라 TFT 타입과 CMOS 타입 두 가지로 구분할 수있습니다.


TFT 타입은 평면의 유리판 위에 반도체 공정으로 전사된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이 어레이로 배열된 전자회로 기판을 사용한 형태로, 진단용 X-ray 영상기기의 크기가 통상 8×10, 10×12, 14×17, 17×17 inch2 크기로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픽셀 크기 변경과 대면적 생산이 용이하여, 대부분 제조사들이 TFT 기판 기반의 디지털 디텍터를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TFT 타입은10x12인치부터 17x17인치까지의 대면적 제품을 만들기에 유리하고 환자에게 적은 피폭량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며 X-Ray 내구성이 좋은 특성이 있고 의료용, 동물용, 치과용,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CMOS 타입은 원형의 실리콘(Si) 기판 위에 반도체 공정으로 전사된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픽셀 어레이로 배열한 형태입니다. CMOS 기판은 실리콘 미세 공정을 이용하여 한 개의 픽셀 안에 저노이즈 설계가 가능한 여려 회로를 집적할 수 있어 전기적 신호 처리를 쉽게 제어할 수 있어 저노이즈·고속 구동에 용이합니다. 다만, 원형의 실리콘 기판(웨이퍼)을(를) 디텍터에 내장될 수 있는 사각형 형태로 Dicing 또는 Scribing 하면 최대 7 × 7 inch2 (가로×세로)의 소형 제품으로 크기와 용도가 제한됩니다. CMOS 타입은 잔상이 없는 빠른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고 환자에게 적은 피폭량으로도 영상에서 노이즈가 적어 고해상도의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치과용, 의료용, 산업용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CMOS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치과용 구강센서인 I/O Sensor 제품이 전 세계 치과에서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단용 X-ray 영상 시스템의 구성은 하기와 같습니다. 영상시스템에서X-ray 발생장치로부터 X-ray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평판형 X-ray 디텍터가 장착되며, X-ray 시스템은 디텍터의 기본 성능에 의존하여 유선 또는 무선송신방식으로 디턱터에서 수집한 환자의 X-ray 신호를 사용자 PC로 전송합니다. 이후 사용자 PC에 설치된 X-ray 영상 소프트웨어에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후처리 과정을 거쳐 사용자 모니터 화면에 영상이 출력되며, 출력된 영상은 병원 내에 설치된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 서버에 전송 및 저장됩니다. PACS 서버에 저장된 영상은 공간적으로 떨어진 판독의 집무실에 설치된 P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X-ray 영상 프린터에서 직접 영상을 특수필름에 출력하여 판독의가 직접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X-ray 디텍터를 이용한 진단용 X-ray 영상 시스템의 설치 구성도]


이미지: [디지털 X-ray 디텍터를 이용한 진단용 X-ray 영상 시스템의 설치 구성도]

[디지털 X-ray 디텍터를 이용한 진단용 X-ray 영상 시스템의 설치 구성도]


한편, X-Ray 디텍터 중 DR은 다시 CCD(Charge-Coupled Device)와 FP(Flat Panel)로 나눌 수 있습니다.


CCD는 형광물질을 지나면서 가시광선이 된 영상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명이 7년 정도로 길고 온도변화에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CD 이후에 개발된 FP 방식은 형광물질을 지난 영상을 TFT 패널로 포착하는 식으로 수명이 3년 정도이고 가격이 CCD에 비해 비싼편입니다. 그러나 CCD에 비해 화질이 우수하고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적어 선진국에서는 FP가 CCD 방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일반적 특성


- 다양한 제품군


의료기기 산업은 제품군이 다양하며, 기술 발달에 따라 점차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주사기 등의 소모품, 기초의료용품, MRI, CT, 로봇 및 수술기기 등이 있으며, IT와 BT 등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복잡화 및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다품종 소량생산


의료기기 제품 종류는 수천 가지가 넘고, 품목 당 생산수량도 10만대를 초과하는 품목이 거의 없습니다. 중저가 범용 제품은 주로 전문 중소기업이 생산하며, 고가의 첨단 제품 시장은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 정책 산업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 등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기기 생산 및 제조, 임상시험 등의 안전규제, 유통 및 판매 등에서 안전성 확보 및 지적재산권 보장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측면에서 국가간 인증 허가제도가 상이하여 국제 교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FDA 인허가 소요 기간은 평균 7.2개월, 중국은 13개월에 달하고 유럽에서는 C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높은 진입장벽


의료기기는 의료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병원이 주요 수요처로 건강, 보건과 관련되므로 제품의 안전성, 신뢰성이 우선시 됩니다. 수요자들은 기존의 검증된 유명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며, 제품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또한, 마케팅 장벽 및 충성도가 매우 높아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또한, 완성품 업체의 경우 특정 부품을 바꾸게 되면 유럽의 CE, 미국의 FDA, 한국의 MFDS 등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이러한 인증을 받는데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후발 경쟁자의 경우 Reference Site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지속적인 투자


의료기기 산업은 자본과 기술 의존형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약 3~5년 정도가 소요되어 비용 회수 기간이 긴 편입니다. 또한, 개별 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고 제품 수명이 짧아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됩니다.


- 기술 집약형 산업


디지털 X-Ray 디텍터는 하드웨어, 펌웨어,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기구부문,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등이 상호 복합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성능을 발휘해야만 최종적으로 좋은 화질의 영상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도의 누적된 요소 기술이 접목되어야만 품질 좋은 디텍터가 생산되며, 영상품질이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 경기변동에 둔감한 산업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업은 건강과 복지라는 사회적 요구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편차가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X-ray 장비에 대한 수요 역시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변동과 상관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의료서비스업 내부의 경쟁, 즉, 고급 및 고가 진료대상자의 확보를 둘러싼 병, 의원간의 경쟁이 수요변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경기의 악화가 의료서비스 수요 저하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디지털 X-ray 장비 도입에 대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민감도가 높아져 저가장비(또는 업그레이드 가능한 저가장비)의 수요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단기적인 효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경기악화가 의료서비스 산업 내부에서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첨단 장비 도입을 통한 차별화라는 틀에서 디지털 기기 수요가 늘어 결국 당사의 제품 판매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3) 회사의 현황

당사는 진단 X-ray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디지털 X-ray 디텍터를 생산하기 위해 2000년 3월 설립되었으며, 2002년 국내 최초로(세계 5번째) 디지털 X-ray 디텍터를 출시하였으며, CE와 FDA Cleance 및 ISO 13485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는 디지털 X-ray 디텍터 중 직접방식 및 간접방식의 TFT 평판형 디텍터(FPD)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 생산 디지털 X-ray 디텍터]

구 분

X-ray 에너지 흡수층

직접방식

간접방식

2D 픽셀 어레이 기판

TFT 평판형

당사 생산

당사 생산

CMOS 타입

-

-


당사의 디지털 X-ray 디텍터는 크게 의료 영상 분야, 비의료용 검사 분야, 동물용 진단 분야와 산업용 X-ray 검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 디지털 X-ray 디텍터 진출 산업 분야]


이미지: [당사 디지털 X-ray 디텍터 진출 산업 분야]

[당사 디지털 X-ray 디텍터 진출 산업 분야]


- 의료 영상 분야


의료 영상 분야의 디지털 X-ray 디텍터 시장은 크게 일반 의료장비와 특수 의료장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 의료장비 분야인 일반촬영용 시스템에 장착되는 직접방식의 TFT 평판형 디지털 X-ray 디텍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TFT 평판형 X-ray 디텍터의 사용 용도는 영상 특성에 따라 나뉘는데, 선예도(MTF)가 높은 직접방식 제품은 흉부촬영을 주로 하는 영상의학과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치과, 소아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X-ray 영상출력효율(DQE)이 높은 간접방식 제품은 흉부촬영과 진단 방사선 내과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10월 특수의료장비 분야인 RoseM 1824C 모델을 출시하여 유방촬영용 영상진단기기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당사의 RoseM 1824C 모델은 세계 최초로 기존 아날로그 장비에 디지털 디텍터를 삽입하는 것만으로 디지털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출시 이후 2016년 1분기까지 국내 병원 30개 이상 사이트에 설치 및 사용되고 있습니다. RoseM 1824C 모델은 기존 Hologic, GE, Siemens, 제노레이, 비멤스와같은 아날로그 맘모그래피 업체의 장비 또는 FUJIFILM, Carestream(Kodak), Konica Minolta, Agfa와 같은 기존 CR 리더기 업체의 장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품질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비의료용 검사 분야


비의료용 검사 분야는 크게 산업용 비파괴 검사와 군사용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비파괴 검사 분야는 NDT(Non-Distructive Testing)라고도 하는데, 식품, 반도체용 검사, 자동차/로봇/선박 등 산업용 핵심 부품 검사에 X-ray를 이용하는 방식이며, 군사용 검사 분야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폭발물 테러, 군사ㆍ보안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로 X-ray를 이용한 검사 장비 분야입니다. 비의료용 검사 분야는 미국 군사용, 유럽 NATO와 같은 군사 시설이 집약된 환경에 사용될 수 있으며, 당사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제품에 편의기능을 추가한 신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동물 진단 분야


당사는 선예도(영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가 중요한 동물용 X-ray 검사 시장에서대면적 14x17, 17x17 인치 크기의 직접방식의 디텍터를 제조하고 있으며, 미국 동물용 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용 X-ray 검사는 높은 선예도와 검출능이 필요한 직접방식 디텍터가 유리합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1) 글로벌 시장규모 및 전망

진단 X-ray 영상 시스템의 핵심 소자로 장착되는 X-ray 디텍터 시장 규모는 하기와 같습니다.


[정지 영상용 디지털 X-ray 디텍터 시장]


이미지: [정지 영상용 디지털 X-ray 디텍터 시장]

[정지 영상용 디지털 X-ray 디텍터 시장]


주) 출처: X-ray Detector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1, Market and Markets (2016)


당사가 주력으로 하는 일반 촬영용 시스템에 장착되는 평판형 디지털 X-ray 디텍터는 정지영상이 출력되는 디텍터 유형 중 하나이며, 정지 영상용 X-ray 디텍터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5조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5.8%로 성장하여 2021년 1.9조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성 유방 촬영용 디텍터는 2016년 기준 1,450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단일 시장으로는 여성 유방촬영용 디텍터 시장의 성장률이 다른 시장에 비해 성장속도가 높은 편이며, 연평균 성장률 6.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판형 디지털 X-ray 디텍터 시장은 간접방식과 직접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간접방식과 직접방식의 시장 규모는 각각 약 1.4조원과 1,400억으로 추정되며, 2021년까지 각각 6.4%와 4.1%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간접방식과 직접방식 시장규모가 약 9배 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접방식 제조사 수가 직접방식 제조사의 수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간접방식 X-ray 디텍터 제조사는 PerkinElmer, Varian, Thales, Vieworks, Canon, Fujifilm, Konica Minolta, Rayence, iRay, Careray 총 10개 회사가 있으며, 직접방식 X-ray 디텍터 제조 공급사로서는 당사와 Anrad 등 2개사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 유방 촬영용 full 시스템 제조사인 Hologic을 직접방식 X-ray 디텍터 제조 공급사로 분류할 경우 직접방식 X-ray 디텍터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는 총 3개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식 X-ray 디텍터는 비정질 셀레늄(X-ray 에너지를 흡수하는 물질)을 일정 성능 이상의 균일한 특성으로 2D 어레이 기판 위에 증착 또는 코팅하는 것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특성에 따라 기술장벽이 높습니다.


[평판형 디지털 X-ray 디텍터의 유형별 시장 동향과 전망]
(단위 : 백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21년

CAGR (2016-2021년)

Indirect FPDs

1,137.4

1,210.7

1,288.5

1,755.3

6.4%

Direct FPDs

120.2

125.2

130.3

159.1

4.1%

합계

1,257.6

1,335.9

1,418.8

1,914.4

6.2%

주) 출처: X-ray Detector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1, Market and Markets (2016)


(2) 글로벌 지역별 시장 규모 및 전망

2016년 세계 평판형 디지털 X-ray 시장 중, 북미 지역이 35.7%를 점유하여 제일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507.2 백만달러에서 2021년 660.1 백만달러로 5.4%의 연평균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수요의 증가로 8.3%의 높은 연평균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별 평판형 디지털 X-ray 디텍터 시장]
(단위 : 백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21년

CAGR (2016-2021년)

북미 455.4 480.7 507.2 660.1 5.4%
유럽 380.9 399.7 419.5 532.9 4.9%
아시아 297.8 323.1 350.5 522.7 8.3%
기타 123.5 132.3 141.7 198.7 7.0%

합계

1,257.6

1,335.9

1,418.8

1,914.4

6.2%

주) 출처: X-ray Detector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1, Market and Markets (2016)


(3)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X-ray 장비 시장은 연간 성장률이 약 3.8%로 글로벌 시장 대비 다소 낮은 편이나,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기존 아날로그 장비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디지털 장비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국내 전체 의료기기시장에서 당사의 주력 제품군인 영상진단기기 시장 중 X-ray 시장은 1억6천만달러 규모로, 전세계 국가 중 9위 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 7.9%의 성장을 보여 2016년에는 2억4천만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국내 의료기기시장 규모]
(단위 : 백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CAGR
(2011-2016)
전산화단층촬영기(CT) 89.9 101 117.9 137.2 163.8 188.6 16%
X-Ray 촬영기 163.3 170 185.2 203.9 222.6 238.8 7.90%
자기공명촬영장치(MRI) 86.2 91.7 101.6 112.4 126.9 138.5 9.90%
초음파진단기 (Ultrasound Imaging) 188.2 2009.9 224.9 256.3 284.9 314.2 10.80%
치과용 X-Ray 장치 (Dental X-Ray) 32.5 33.7 36.8 40.8 44.1 47.3 7.80%
영상장치소모품 423.5 458.8 518.6 590 673.1 750 12.10%
출처 : Espicom, Medistat Worldwide Medical Market Forecasts to 2017


다. 경기변동의 특성


전세계적으로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및 노령화 등으로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세계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한국은 향후 2026년, 중국은 2035년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고령화, 웰빙 및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건강 및 생명과 연결되는 보건산업의 특성 상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 계절성

당사가 속한 의료기기 업종은 시장의 특성상 의료기기 구매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므로 국가 예산의 집행시기에 따라 매출이 변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책정한 예산이 반기말과 연말에 가까워짐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반기말과 연말로 갈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매년 1-2월은 병원의 자체 예산 편성 및 국가 지원 예산 수립 시기와 맞물려 구매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수기로 구분되며, 7-8월은 정기 휴가 기간과 겹쳐 병원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5-6월과 10-12월은 성수기로 구분되며, 특히, 10-12월은 모든 병원에서 정기검진에 의한 검진 환자수 증가로 신규장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 국내외 시장여건

(1) 시장의 안정성

당사의 주요 제품인 의료용 X-ray 디텍터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하의 X-ray 량(피폭량) 하에서 진단이 가능한 수준의 영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품의 신뢰성이며, 신뢰성 외에도 성능 및 가격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디텍터 분야의 제품들이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성품에 장착되어 일선 병원에 공급되고 있고,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이를 일명 Reference Site라 합니다). 완성품 업체의 경우 특정 부품을 바꾸게 되면 유럽의 CE, 미국의 FDA, 한국의 KFDA 등의 인증을 다시 획득해야 하며, 이러한 인증을 받는데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장 내 후발 경쟁자의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Reference Site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이 진단 가능한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진단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성능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수준도 중요하며, 진단 가능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많은 임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임상 자료를 단기간에 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후발 경쟁자들이 진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경쟁상황

글로벌 X-R
ay 디텍터 시장은 대부분 대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Major 업체인 Varian(미국), Perkin Elmer(미국), Canon(일본), Thales(프랑스)이 전 세계 시장의 약 86% (2013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업체인 ㈜레이언스, ㈜뷰웍스, ㈜디알텍은 각각 전 세계시장의 2~5% 점유율을 차지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평판형 디지털 X-ray 디텍터 제조사는 국내 3개 업체, 해외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구분 경쟁업체 수 평판형 디지털 X-ray 디텍터 경쟁업체
국내 2개사 ㈜뷰웍스, ㈜레이언스
해외 10개사 Varian(미국), Perkin Elmer(미국), Carestream(미국), Canon(일본), Thales(프랑스), Fujifilm(일본), Konica Minolta(일본), iRay(중국), Careray(중국), Anrad(캐나다)


[국내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사

레이언스

뷰웍스

13연도

(제14기)

14연도

(제15기)

15연도

(제16기)

13연도

(제3기)

14연도

(제4기)

15연도

(제5기)

13연도

(제15기)

14연도

(제16기)

15연도

(제17기)

설립일

2000. 4. 11

2011. 5. 3

1999. 9. 18

매출액

(매출원가율)

23,634

(60%)

24,221

(61%)

30,197

(56%)

67,116

(64%)

75,387

(63%)

82,209

(59%)

66,501

(53%)

70,811

(51%)

92,746

(55%)

영업이익

(이익률)

1,366

(6%)

660

(3%)

1,493

(5%)

7,088

(11%)

10,540

(14%)

19,213

(23%)

12,820

(19%)

13,256

(19%)

18,896

(20%)

당기순이익

(이익률)

682

(3%)

965

(4%)

2,635

(9%)

18,417

(27%)

2,827

(4%)

14,174

(17%)

9,413

(14%)

10,587

(15%)

17,002

(18%)

총자산

26,615

21,015

23,711

78,988

80,195

94,028

76,434

84,339

100,334

총부채

18,861

12,390

12,195

34,738

33,358

33,654

14,482

13,444

11,691

자기자본

7,754

8,625

11,516

44,250

46,836

60,374

61,952

70,895

88,643

상장여부

(상장일)

비상장

상장

(2016년 4월)

상장

(2009년 4월)

주요제품

TFT Detector (직접방식 + 간접방식)

TFT Detector (간접방식), CMOS Detector, I/O Sensor

CCD Detector(6%), 간접방식 TFT Detector(57%), R/F Detector(10%), 산업용카메라(28%)

(매출비중)
주1)
100% 77.5% 56.9%
주1) 2015년 각사의 총매출액 중 주요 비교 제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해외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사

Varian 주2)

PerkinElmer 주2)

13연도

14연도

15연도

13연도

14연도

15연도

13연도

14연도

15연도

설립일

2000. 4. 11

1948. 4. 20

1937. 4. 19.

매출액

(매출원가율)

23,634

(60%)

24,221

(61%)

30,197

(56%)

3,140,573

(57%)

3,381,359

(57%)

3,654,648

(59%)

2,276,901

(55%)

2,459,151

(55%)

2,651,485

(55%)

영업이익

(이익률)

1,366

(6%)

660

(3%)

1,493

(5%)

647,321

(21%)

614,123

(18%)

628,426

(17%)

240,391

(11%)

231,648

(9%)

335,349

(13%)

당기순이익

(이익률)

682

(3%)

965

(4%)

2,635

(9%)

465,282

(15%)

438,581

(13%)

477,824

(13%)

176,459

(8%)

173,430

(7%)

248,962

(9%)

총자산

26,615

21,015

23,711

3,578,769

3,733,215

4,367,648

4,164,965

4,537,032

4,882,898

총부채

18,861

12,390

12,195

1,785,193

1,954,817

2,455,317

2,060,183

2,292,353

2,409,461

자기자본

7,754

8,625

11,516

1,793,576

1,778,398

1,912,331

2,104,782

2,244,679

2,473,437

상장여부

(상장일)

비상장

상장

(1999년 4월)

상장

(1999년 4월)

주요제품

TFT Detector (직접방식 + 간접방식)

X-ray Products

Human Health Segment

매출비중 주1) 100% 21.6% 55.6%
주1) 2015년 각사의 총매출액 중 주요 비교 제품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주2) 해외 경쟁업체는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13년 $1055.3, 2014년 $1099.2, 2015년 $1172.0)
출처: 해외 공시 정보(Financial Information)


바.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1) 슬림카세트용 맘모 디텍터 기술

당사는 의료용 디지털 X-ray 디텍터의 대면적 일반촬영용 평판형 디지털 X-ray 디텍터와 맘모그래피 평판형 디지털 X-ray 디텍터 분야에서 직접방식과 간접방식 디텍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사가 주력으로 간접방식 디텍터를 공급하고 있으나, 당사는 사용자의 활용용도와 시장에 따라 각각의 장점이 있는 두 방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의 니즈 충족과 경쟁 우위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식 디텍터는 정형외과, 치과, 소아과, 동물용 및 산업용 시장에서 높은 MTF로 고선예도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접방식 디텍터는 흉부외과, 검진내과, 영상의학과, EOD 시장에 높은 DQE로 입체적인 영상표현과 안정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간접방식 디텍터에 탑재된 고유의 영상처리 알고리즘


당사는 간접방식 디텍터 제품의 영상 선예도를 높여 병변의 검출능과 검사 물체의 식별력을 높일 수 있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를 포함한 디텍터 제조사의 간접방식 디텍터는 신틸레이터 물질을 사용하는데, X-ray 에너지를 받으면 빛이 산란되어 영상이 기본적으로 흐려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세 병변이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작은 물체를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는 동 문제를 해결하고 검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틸레이터 빛의 산란을 제거하는 특수한 필터링 알고리즘인 “TRUVIEWART”라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간접방식 디텍터의 선예도(MTF)를 30% 향상시켰으며, 기존 경쟁사의 간접방식 디텍터 대비 우수한 영상 품질을 제공합니다.


(3) 간접방식 디텍터의 구동 안정성과 AED 기능을 향상 시킨 Lossless AED 기술


당사의 Lossless AED 기술은 구동 프로세싱을 최적화하여 작은 X-ray 선량에도 높은 감도로 센싱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X-ray를 조사하지 않도록 하고, 어떠한 충격이나 진동에도 오동작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기능을 구현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배터리 소모량을 3배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4) 무선 충전 시스템 개발 및 양산


일반적으로 최신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무선 충전 시스템 기술은 배터리 충전 용량이 작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료용 디텍터는 고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전원 용량이 필요로 하는 무선 송수신 기술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는 간접방식 디텍터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탑재하여, 일반촬영용 시스템, 이동형 시스템, 응급차량용, EOD 과 NDT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디텍터에 무선 충전 시스템을 장착하여 이동성을 높임과 동시에, 무선형 디텍터에서 교체시 반드시 필요한 배터리 탈부착에 의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당사는 직접 TFT Detector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과 주요 부품인 TFT Panel에 대한 자체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셀레늄 증착을 위한 자체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 동종업계 경쟁사와 비교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간접 TFT Detector 시장에 진입한 이후 직접방식 및 간접방식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품목

생산
 (판매)
 개시일

주요상표

매출액(비율) 주)

2016연도 반기
(제17기)

2015연도
(제16기)

2014연도
(제15기)

2013연도
(제14기)

직접

2003년

FLAATZ

  6,758,585

(37%)

 17,859,569

(59%)

 18,917,527

(78%)

 21,199,924

(90%)

간접

2014년
8월

Exprimer

  5,460,251

(30%)

  7,636,524

(25%)

  2,186,597

(9%)

           -

-

맘모

2015년
11월

RoseM

  3,824,988

(21%)

    864,527

(3%)

          -

-

           -

-

기타

2014년
8월

ACCUVET, ECONSOLE, RCONSOLE 등

   2,298,356

(12%)

  3,836,654

(13%)

   3,117,727

(13%)

   2,434,200

(10%)

합 계

  18,342,180

30,197,274

24,221,851

 23,634,124

주) 품목별 매출액은 제품, 상품, 용역, 기타매출의 해당 품목 관련 매출의 합계액입니다.


[당사 제품군별 세부 모델]

직접

이미지:  

 

FLAATZ

간접

이미지:  

 

Exprimer

맘모

이미지:  

 

RoseM

기타

이미지:  

 

소프트웨어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및 가격변동원인

(1) 가격변동추이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2016연도 반기

(제17기)

2015연도

(제16기)

2014연도

(제15기)

2013연도

(제14기)

직접

FLAATZ

18,619

21,570

19,523

22,386

간접

Exprimer

17,107

16,821

16,692

-

맘모

RoseM

30,788

36,022

-

-


(2) 가격변동원인

TFT Detector는 사이즈별 판매단가가 상이하나 단가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별 총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평균 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당사 제품의 사양과 규격, 원재료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 추이는 매년 차이가 발합니다.

3. 주요 원재료등의 현황

가.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및 가격변동원인

(1) 가격변동추이

(단위: 천원, 천달러, 천엔화)

구분

2016년 반기

(제17기)

2015년

(제16기)

2014년

(제15기)

2013년

(제14기)

패널류 국내 3,777 2,838 2,792 2,732
수입 2,579
($2)
4,472
($4)
3,107
($2.73)
3,011
($3)
IC류 국내

22

21

17

15

수입

-

-

15

($0)

-
파워모듈 등 보드류 국내

93

134

118

111

수입

413

($0)

395

($0)

369

($0)

384

($0)


(2) 가격변동원인

당사의 국내 패널류 매입단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간접방식 원재료 매입이 증가하면서 상승하였으며, 수입 패널류 매입단가의 경우 2016년 중 매입처 다변화 및 매출 증대에 따른 매입수량 증가와 Volume Discount 효과로 인해 원재료비가 하락하였습니다.

나. 주요 원재료 공급의 안정성

당사는 다수의 매입처를 통해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으며 특정 매입처에 의존하고 있지 않아 특정 매입처의 공급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당사는 추후 원재료 매입처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1) 생산능력

(단위: 대)

품목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2013년도

(제14기)

TFT Detector(직접)

1,680

1,920

2,160

TFT Detector(간접)

960

960

480

맘모

120

-

-

합계

2,760

2,880

2,640


(주1) 당사는 거래처별 수주에 의해 생산을 진행하는 사업 특성 상 가동 시간에 근거하여 생산능력을 산출하기가 곤란하여 수량을 기준으로 한 연간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을 바탕으로 가동률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출기준]

연도

품 목

월 Capa(주1)

(A)

연간 개월수

(B)

생산비중(주2)

(C)

생산능력

(=AxBxC)

2013년도

(제14기)

TFT Detector(직접)

200

12

90%

2,160

TFT Detector(간접)

400

12

10%

480

합 계

2,640

2014년도

(제15기)

TFT Detector(직접)

200

12

80%

1,920

TFT Detector(간접)

400

12

20%

960

합 계

2,880

2015년도

(제16기)

TFT Detector(직접)

200

12

70%

1,680

TFT Detector(간접)

400

12

20%

960

맘모

100

12

10%

120

합 계

2,760


(2) 생산실적

(단위: 대)

품목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2013년도

(제14기)

TFT Detector(직접)

1,064

1,136

1,243

TFT Detector(간접)

505

146

-

맘모

25

-

-

합계

1,594

1,282

1,243


(3) 가동율

(단위: 대)

품목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2013년도

(제14기)

TFT Detector(직접)

63.3%

59.2%

57.5%

TFT Detector(간접)

52.6%

15.2%

-

맘모

20.8%

-

-

합계

57.8%

44.5%

47.1%


나. 생산시설 현황

(기준일: 2016년 6월 30일 현재) (단위: 백만원)

자산

과목

소재지

(세부명)

기초 가액

당기 증감

당기 상각

2016년 반기말

가액

증가

감소

토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공장)

55

-

-

-

55

건물

181

-

-

6

175

기계장치

1,093

-

-

145

948

공구와기구

605

233

-

180

658

비품

649

374

3

177

843

합계

-

2,583

607

3

508

2,679


다.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 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소요

자금

유보자금 공모자금

지 출 예 정

비고

2017년

2018년

기계장치

6,228

3,478 2,750 1,280 1,470

-

공구와기구

38

38 - - -

-

비품

27

27 - - -

-

합계

6,293 3,543 2,750 1,280 1,470 -


라. 제품별 생산공정도

당사의 주요 생산품인 디텍터는 당사에서 직접 설계한 TFT Glass와 PCB Ass’y 를 사용하고 있어, 설계 단계부터 모든 부서가 디자인 검토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를 자사에 맞게 개발하여 생산공정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적화하였으며, 원료 입고부터 최종제품 생산까지 최상의 품질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조 공정도]

순서

공정명

공정 설명

1

TFT Panel Inspection

매입한 TFT Panel의 표면을 검사하는 공정

2

TFT Panel 세정

검사된 TFT Panel을 세정하는 공정

3

광도전체 증착

TFT Panel에 광도전체 물질을 증착하는 공정

4

Scribing

Edge면을 레이저 장비로 잘라내는 공정

5

Bonding

Edge면에 IC를 연결하는 공정

6

Assembly

디텍터 완제품 조립 공정


마. 외주생산에 관한 사항


당사는 탄력적인 생산 대응과 투자비용 절감 및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력을 활용한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설비 및 전문인력을 외부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핵심 역량에만 집중할 수 있어 고품질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천원, 개)

매출
유형

품 목

2016연도 반기

(제17기)

2015연도

(제16기)

2014연도

(제15기)

2013연도

(제14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제품

직접

수출

243 5,075,294

681

15,432,946

748

15,228,408

776

17,601,150

내수

120 1,683,291

147

2,426,623

221

3,689,119

171

3,598,774

소계

363 6,758,585

828

17,859,569

969

18,917,527

947

21,199,924

간접

수출

165 3,128,906

224

3,876,989

52

907,431

-

        -

내수

148 2,331,345

230

3,759,535

79

1,279,166

-

        -

소계

313  5,460,251

454

7,636,524

131

2,186,597

-

        -

맘모

수출

23 644,699

-

-

-

-

-

        -

내수

98 3,180,289

24

864,527

-

-

-

        -

소계

121 3,824,988

24

864,527

-

-

-

        -

기타

수출

- 1,989,098

-

2,765,591

-

2,347,261

-

2,023,090

내수

- 309,258

-

1,071,063

-

770,466

-

  411,110

소계

- 2,298,356

-

3,836,654

-

3,117,727

-

2,434,200

합 계

수출

431

10,837,997

905

22,075,526

800

18,483,100

776

19,624,240

내수

366

7,504,183

401

8,121,748

301

5,738,751

171

4,009,884

합계

 797

18,342,180

1,306

30,197,274

1,101

24,221,851

947

23,634,124


나. 판매경로 및 방법


(1) 판매조직

이미지:  

 

(2) 판매경로

이미지:  

 

(3) 판매방법

당사의 제품 판매 방법은 기본적으로 고객사로부터 주문서를 접수하고 이에 따라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거래 조건은 기본적으로 각 거래 업체의 신용도, 비즈니스 전망 등 제반 요소를 검토, 분석하여 개별 거래 조건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해외 신규 고객의 경우 신용을 부여하는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있습니다.

매출 유형 제품 구분 품목 판매 방법
제품 직접 수출 개별계약조건에 따름
내수 개별계약조건에 따름
간접 수출 개별계약조건에 따름
내수 개별계약조건에 따름
맘모 수출 개별계약조건에 따름
내수 개별계약조건에 따름
기타 기타 수출 개별계약조건에 따름
내수 개별계약조건에 따름


다. 판매전략

당사는 고객 니즈에 맞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6년간 축적된 제품기술과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 및 솔루션을 자사브랜드 또는 OEM/ODM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지역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 시장 분석을 통해 거래처 수를 제한하여 판매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매출액 증대를 위해 거래처들과 전략적 판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량에 따라 판가 인하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처들에게 매출 달성에 따른 판가 프로모션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 환경 분석과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신규고객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케팅 전략에 준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별 영업전문가 육성을 통해 체계적인 판매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직접방식 디텍터는 정형외과, 치과, 소아과, 동물용 및 산업용 시장에서 높은 MTF로고선예도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간접방식 디텍터는 흉부외과, 검진내과, 영상의학과, EOD 시장에 높은DQE로 입체적인 영상표현과 안정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6. 수주상황

당사는 주요 대륙(미국, 중국, 유럽 등)의 주요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공급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향후 체결될 연간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2016년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4년 간접방식 디텍터 출시 및 2015년 슬림 카세트형 디지털 업그레이드 제품인 맘모 디텍터의 출시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환율변동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의 목적은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입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각 위험별 관리절차가 정책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위험관리부서 및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화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공정가치가변동될 위험입니다. 시장위험은 환율변동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 유형의 위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환율변동위험
환율변동위험은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공정가치가 변동될 위험입니다. 당사는 기업의 영업활동(수익이나 비용이 당사의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발생할 때)으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USD 4,394,626 - 3,658,505 19,034
EUR 38,598 - 820 -
JPY 2 - 8 -
CNY 265 - 3 -
합  계 4,433,491 - 3,659,336 19,034

다음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당사의 세전순이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439,463 (439,463) 363,947 (363,947)
EUR 3,860 (3,860) 82 (82)
JPY - - 1 (1)
CNY 27 (27) - -
합  계 443,350 (443,350) 364,030 (364,030)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원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고정이자부 차입금과 변동이자부 차입금을 혼용하여 이자율위험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고정이자율
유동성장기부채 2,056,201 1,954,905
신주인수권부사채 1,856,760 -
소 계 3,912,961 1,954,905
변동이자율
단기차입금 3,484,000 6,210,000
유동성장기부채 - 20,820

당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동일하고 이자율이 100 basis point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자부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당기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100bp 상승 100bp 하락
당기 세전이익 영향 (34,840) 34,840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신용한도는 내부 등급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고객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객 신용평가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작성되는 신용등급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금액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고객 채권에 대한 손상여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액다수채권의 경우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과거 발생손실자료에 근거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들이 여러 국가와 산업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적인 시장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므로 매출채권과 관련된 위험의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성자산 1,104,849 701,548
단기금융자산 57,500 360,000
매출채권 6,633,996 4,646,511
기타유동금융자산 407,637 490,37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215,604 1,032,952
매도가능금융자산 251,202 251,202
합  계 9,670,788 7,482,586


당사는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 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작성된 금융부채의만기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합  계
매입채무 429,739 429,739 - 429,739
기타유동금융부채 965,862 965,862 - 965,862
단기차입금 3,484,000 3,484,000 - 3,484,000
유동성장기부채 2,056,201 2,056,201 - 2,056,201
신주인수권부사채 1,856,760 - 1,856,760 1,856,760
합  계 8,792,562 6,935,802 1,856,760 8,792,56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합  계
매입채무 771,723 771,723 - 771,723
기타유동금융부채 1,406,188 1,406,188 - 1,406,188
단기차입금 6,210,000 6,210,000 - 6,210,000
유동성장기부채 1,975,725 1,975,725 - 1,975,725
전환상환우선주(장기) 180,000 - 180,000 180,000
합  계 10,543,636 10,363,636 180,000 10,543,636


(4) 자본관리

자본관리의 목적은 당사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는 배당을 조정하거나, 주주에게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 감소를 위해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차입금과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차입금총계 7,216,961 8,365,725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107,920) (703,172)
순차입금 6,109,041 7,662,553
자본총계 11,516,200 8,445,283
순차입금비율 53.05% 90.73%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구분

계약상대방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 방법

기술이전 한국전기연구원 기술이전계약서 2016.02.03 2016.02.03~2016.12.31 기술이전료 : 2억원,
수수료 : 해당
프로그램 판매금액의 5%
기술자문 김동식 위탁 연구 개발 계약서 2016.01.12 2016.01.01~2016.12.31
(1년단위 자동연장)
연구비 : 5.3백만원/  분기, 학술활동 등록비 및 교통비 : 연간 5백만원 한도내 지원

임대차

동방렌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13.08.06

2013.10.01~2015.09.30

보증금 : 200,000
월 임차료 : 20,000

성남산업진흥재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14.02.05

2014.03.31~2015.03.31

보증금 : 165,796
월 임차료 : 11,053

성남산업진흥재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15.02.25

2015.03.31~2016.03.31

보증금 : 165,442
월 임차료 : 11,029

동방렌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15.08.28

2015.10.01~2017.09.30

보증금 : 200,000
월 임차료 : 20,000

㈜SPG케미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15.11.20

2016.03.01~2020.02.29

보증금 : 290,000

월 임차료 : 29,000

동방렌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16.05.24

2016.06.13~2017.09.30

보증금 : 39,000
월 임차료 : 3,900


10. 연구개발 현황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의 R&D센터는 4개의 개발그룹과 1개의 선행연구팀으로 구성된 개발담당 조직과 이들을 지원하는 연구기획그룹과 마케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나. 연구개발비용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도 반기

(제17기)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2013년도

(제14기)

자산
처리

원재료비

-

-

-

-

인건비

-

-

-

-

감가상각비

-

-

-

-

위탁용역비

-

-

-

-

기타 경비

-

-

-

-

소 계

-

-

-

-

비용

처리

제조원가

-

-

-

-

판관비

   2,137,452

4,797,398

3,415,482

2,712,456

합 계

2,137,452

4,797,398

3,415,482

2,712,456

(매출액 대비 비율)

(12%)

(16%)

(14%)

(11%)


다. 연구개발 실적

당사는 상품기획 단계부터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쟁력과 시장성을 겸비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디텍터 경쟁사들 대비 다양한 모델을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연구기관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품화

여부

비    고

차세대 디지털 X-ray 디텍터 기술

첨단소재부품사업 IP R&D 전략지원

사업

- 2430 cm2 크기의 여성 유방 촬영용 디지털 X-ray 디텍터 개발을 위한 핵심 특허 분석 및 추출

- 핵심 특허를 추출하고, 특허 회피 전략 및 방향을 수립, 특허 출원

맘모 디텍터 상용품에 기술 적용

2015년 10월

국내 출시

차세대 디지털 X-ray 디텍터 기술(특허경영전략)

기술혁신형 IP통합솔루션 지원사업

- 특허 회피를 위한 경쟁사 핵심특허 대응전략 분석 및 수립

- 특허 국내 PCT 미국 출원 완료

맘모 디텍터 제품 상용화에 적용

2015년 10월

국내 출시

여성 유방촬영용 슬림카세트형 디텍터 개발

당사 자체 투자 개발

- 슬림 카세트형 디지털 맘모그래피 업그레이드용 디텍터 개발 완료

- 맘모그래피 업그레이드 시장 신규 창출 및 맘모 시장 진입

상품화

2015년 10월

국내 출시

여성 유방용 진단

영상 SW 개발

당사 자체 투자 개발

- 슬림 카세트형 디지털 맘모그래피 업그레이드용 디텍터 개발 완료

- 맘모그래피 업그레이드 시장 신규 창출 및 맘모 시장 진입

상품화

2015년 10월

국내 출시

간접방식 디텍터 개발

당사 자체 투가 개발

- 무선형 슬림 포터블형 간접방식 디텍터 개발 완료

상품화

2014년 8월 국내/해외

출시

8*10 크기의 소형 디텍터 업그레이드

당사 자체 투가 개발

- 기존 8x10 인치 크기의 TFT 패널 호환

- 소형 직접방식 모델 라인업 구축

- 하드웨어와 구동 프로그램 수정으로 신규 파생 모델 개발

- 치과용, 동물용, 소아과용 시장 공급확대

상품화

국내 시스템 업체 공급,

국내 치과용 시스템 업체에 공급


11. 그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특허, 실용신안 및 상표 등 지적재산권 현황

번호

출원일

등록일

내용

국가

적용제품

1

2001.02.14

2003.07.30

디지털 X선 촬영 패널

국내

전 제품

2

2000.12.21

2003.08.25

진공장치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3

2000.12.21

2003.12.05

디지털 X선촬영 패널

국내

전 제품

4

2000.11.16

2003.12.22

평판형 디지털 X선촬영 카세트

국내

전 제품

5

2001.07.12

2004.09.02

X선 센서용 스위칭소자 및 그 제조방법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6

2002.12.16

2005.04.25

디지털 X선 디텍터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7

2003.07.10

2005.12.22

X-ray검출장치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8

2008.06.27

2010.10.26

디지털 X-ray 영상 검출기의 기판 장치 및 X-ray 영상검출기 기판 장치의 제조 방법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9

2008.05.09

2010.11.29

디지털 X선 검출기의 고전압 전원 제공 장치 및 방법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10

2010.05.31

2011.06.09

디지털 엑스선 검출장치 및 초기화 방법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11

2010.05.31

2011.06.09

리드 아웃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 엑스선 검출장치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12

2010.05.31

2011.06.09

리드 아웃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 엑스선 검출장치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13

2010.06.21

2011.06.09

전자기식 그리드, 전자기식 그리드 제어장치 및 이를 이용한 엑스선 장치

국내

전 제품

14

2010.07.12

2011.06.22

엑스선 검출기 및 검출방법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15

2010.06.21

2011.06.29

전자기식 그리드, 전자기식 그리드 제어장치 및 이를 이용한 엑스선 장치

국내

전 제품

16

2010.02.03

2011.12.09

X-선 검출기의 화소 회로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17

2009.12.01

2012.01.04

디지털 X선 검출장치

국내

전 제품

18

2009.11.24

2012.01.16

디지털 X선 디텍터의 제작 공정 검사 장치 및 방법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19

2010.08.24

2012.02.14

디지털 X선 검출장치

국내

전 제품

20

2010.02.03

2012.03.02

엑스선 그리드 및 그 제조 방법

국내 전 제품

21

2010.07.23

2012.04.12

디지털 X-선 검출기의 보호케이스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22

2009.09.14

2012.04.17

디지털 X선 검출기에서 방전 경로를 구비한 화소 회로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 X선 검출기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23

2010.09.30

2012.05.08

X-ray 검출 장치 및 X-ray 검출 방법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24

2010.09.08

2012.05.22

그리드 장치 및 엑스선 검출장치

국내 전 제품

25

2010.11.09

2012.06.12

디지털 X 선 검출장치

국내

전 제품

26

2010.09.30

2012.07.04

X-ray 검출기 및 X-ray 검출 방법

국내 전 제품

27

2010.11.17

2012.08.09

디지털 X 선 검출장치

국내

전 제품

28

2010.09.30

2012.12.26

X-ray 검출기 및 X-ray 검출 방법

국내 전 제품

29

2011.07.06

2012.12.26

광 스위칭을 이용한 X-ray 디텍터

국내

전 제품

30

2010.07.21

2013.02.21

엑스선 산란 방지용 그리드 및 엑스선 검출 검출 장치

국내 전 제품

31

2010.07.14

2013.02.21

엑스선 검출장치의 초기화 제어 장치 및 방법

국내

직접 방식 디텍터

32

2011.03.22

2013.03.06

격벽이 형성된 디지털 엑스선 영상 검출장치 및 그 제조방법

국내 전 제품

33

2012.10.10

2013.11.11

이중에너지 검출이 가능한 디지털 X-ray 검출기 및 그 검출방법

국내

전 제품

34

2012.09.10

2014.02.25

디지털엑스선검출장치

국내 전 제품

35

2012.10.10

2014.06.10

X-ray 자동감지를 위한 디지털 X-ray 감지장치

국내

전 제품

36

2013.05.29

2014.10.01

디지털 X-ray 검출기 및 그 제조 방법

국내

전 제품

37

2013.04.24

2014.12.18

영상품질이 개선된 디지털 X-ray 검출기

국내 전 제품

38

2001.07.12

2002.08.09

Switching device of an X-ray sensor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프랑스

전 제품

39

2001.07.12

2002.08.13

Switching device of an X-ray sensor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독일

전 제품

40

2001.07.12

2002.08.23

Switching device of an X-ray sensor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일본

전 제품

41

2001.07.12

2001.11.19

Switching device of an X-ray sensor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the same

미국

전 제품

42

2010.09.30

2010.11.29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cting Radiation

미국

전 제품

43

2008.05.09

2010.11.09

디지털 X선 검출기의 고전압 전원 제공 장치 및 방법

중국

전 제품

44

2010.10.06

2010.12.01

X-ray 검출장치 및 X-ray 검출방법

미국

전 제품

45

2010.10.06

2010.12.01

X-ray 검출기 및 X-ray 검출방법

미국

전 제품

46

2010.11.17

2013.05.16

디지털 X선 검출장치

미국

전 제품

47

PCT/KR2015/011288

X-ray 영상의 처리방법 및 X-ray 촬영시스템

PCT

전 제품

48

PCT/KR2015/011287

X-ray 디텍터 및 이를 이용한 X-ray 촬영방법

PCT

전 제품

49

PCT/KR2015/014132

디지털 X-ray 디텍터 및 이를 위한 전원관리방법

PCT

전 제품


당사는 국내외 49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13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K-IFRS)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도 반기
(제17기 반기)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2013년도
(제14기)
[유동자산]              21,933              15,664              13,634              13,581
현금및현금성자산                  682               1,108                  703               1,154
매출채권              11,101               6,634               4,647               3,983
재고자산               8,453               6,332               6,970               6,363
[비유동자산]               8,480               8,047               7,381              13,035
투자자산                  221                  251                  251                  250
유형자산               2,678               2,583               2,932               9,138
무형자산                  551                  577                  617                  737
기타비유동자산               5,030               4,636               3,581               2,910
자산총계              30,413              23,711              21,015              26,616
[유동부채]              11,337               7,518              11,243              10,271
매입채무               1,237                  430                  772                  604
단기차입금               5,484               5,540               8,186               6,692
기타지급채무               4,616               1,548               2,285               2,975
[비유동부채]               1,734               4,677               1,327               8,591
장기차입금  -               1,857                  180               7,833
순확정급여부채               1,521               1,331               1,147                  758
충당부채                  213                  175                      -                      -
기타지급채무                      -               1,314                      -                      -
부채총계              13,071              12,195              12,570              18,862
[자본금]               2,758               2,091               2,091               2,271
[자본잉여금]               4,454               1,749               1,749               1,749
[자본조정]               3,387               2,797               2,488               2,446
[기타포괄적손익누계액]                    (8) -   -   -  
[이익잉여금]               6,750               4,879               2,117               1,288
자본총계              17,342              11,516               8,445               7,754
부채와 자본총계              30,413              23,711              21,015              26,616
매출액              18,342              30,197              24,222              23,634
영업이익               2,048               1,492                  661               1,36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62               1,727                  554                  619
당기순이익               1,876               2,635                  965                  683
총포괄손익               1,863               2,762                  829                  785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K-IFRS)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도 반기
(제17기 반기)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2013년도
(제14기)
[유동자산]              22,103              15,664              13,634 13,581
현금및현금성자산                  620               1,108                  703               1,154
매출채권              11,829               6,634               4,647               3,983
재고자산               8,064               6,332               6,970               6,363
[비유동자산]               8,730               8,047               7,381              13,035
투자자산                  471                  251                  251                  250
유형자산               2,678               2,583               2,932               9,138
무형자산                  551                  577                  617                  737
기타비유동자산               5,030               4,636               3,581               2,910
자산총계              30,833              23,711              21,015              26,616
[유동부채]              11,333               7,518              11,243              10,271
매입채무               1,237                  430                  772                  604
단기차입금               5,484               5,540               8,186               6,692
기타지급채무               4,612               1,548               2,285               2,975
[비유동부채]               1,734               4,677               1,327               8,591
장기차입금  -               1,857                  180               7,833
순확정급여부채               1,521               1,331               1,147                  758
충당부채                  213                  175  - -
기타지급채무                      -               1,314                      -                      -
부채총계              13,066              12,195              12,570              18,862
[자본금]               2,758               2,091               2,091               2,271
[자본잉여금]               4,454               1,749               1,749               1,749
[자본조정]               3,387               2,797               2,488               2,446
[기타포괄적손익누계액]                      - - - -
[이익잉여금]               7,167               4,879               2,117               1,288
자본총계              17,767              11,516               8,445               7,754
부채와 자본총계              30,833              23,711              21,015              26,616
매출액              19,061              30,197              24,222              23,634
영업이익               2,444               1,492                  661               1,36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79               1,727                  554                  619
당기순이익               2,293               2,635                  965                  683
총포괄손익               2,288               2,762                  829                  785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17기 반기 2016년 6월 30일 현재
16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15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디알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2016년도 반기
(제17기 반기)
2015년도
(제16기말)
2014년도
(제15기말)
자산

       
유동자산
21,932,813,340   15,664,174,006   13,634,454,433
 현금및현금성자산 682,047,794
1,107,919,777   703,171,884  
  단기금융자산 33,500,000
57,500,000   360,000,000  
 매출채권 11,100,842,135
6,633,996,427   4,646,511,310  
  기타유동금융자산 525,228,965
407,636,808   490,372,652  
  기타유동자산 1,138,375,285
1,125,381,595   464,071,600  
 재고자산 8,452,819,161
6,331,739,399   6,970,326,987  
비유동자산
8,480,312,567   8,046,944,649   7,381,397,343
  매도가능금융자산 221,201,600
251,201,600   251,201,600  
 유형자산 2,678,247,788
2,582,627,243   2,932,217,492  
 무형자산 551,009,612
577,227,910   617,101,578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94,677,022
1,215,604,037   1,032,951,899  
  이연법인세자산 3,535,176,545
3,420,283,859   2,547,924,774  
자산 총계
30,413,125,907   23,711,118,655   21,015,851,776
부채

       
유동부채
11,337,393,876   7,518,027,197   11,243,454,788
 매입채무 1,236,963,294
429,739,479   771,723,012  
  기타유동금융부채 1,415,406,627
965,862,450   1,406,187,997  
  기타유동부채 671,603,892
582,224,090   879,818,931  
  단기차입금 5,484,000,000
3,484,000,000   6,210,000,000  
  유동성장기부채 1,956,727,334
2,056,201,178   1,975,724,848  
  파생금융부채(유동) 572,692,729
-
-
비유동부채
1,733,801,847   4,676,891,563
1,327,113,552
  신주인수권부사채(비유동) -
1,856,759,750   -
  파생금융부채(비유동) -
1,314,005,526   -
 퇴직급여부채 1,520,800,946
1,330,920,335   1,147,113,552
 충당부채 213,000,901
175,205,952   -
  전환상환우선주



180,000,000
부채 총계
13,071,195,723   12,194,918,760
12,570,568,340
자본

   

자본금 2,757,873,500
2,090,600,000   2,090,600,000
자본잉여금 4,454,285,110
1,749,243,970   1,749,243,970
자본조정 3,387,317,815
2,797,360,364   2,488,272,398
이익잉여금 6,750,260,655   4,878,995,561   2,117,167,06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806,896)   -   -
자본 총계
17,341,930,184   11,516,199,895   8,445,283,436
부채와 자본 총계
30,413,125,907   23,711,118,655   21,015,851,776



연결 손익계산서
제17기 반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
제16기 반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제16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제15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디알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2016년도 반기
(제17기 반기)
2015년도
(제16기 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매출 18,342,180,487 13,198,062,569 30,197,273,550 24,221,851,430
매출원가 8,949,281,178 7,734,267,392 16,861,972,742 14,653,980,576
매출총이익 9,392,899,309 5,463,795,177 13,335,300,808 9,567,870,854
판매비와관리비 7,344,855,939 5,690,174,910 11,842,738,650 8,907,446,527
영업이익(손실) 2,048,043,370 (226,379,733) 1,492,562,158 660,424,327
금융수익 351,030,322 638,048,833 1,082,093,583 936,753,937
금융원가 622,746,271 401,878,846 833,088,256 833,483,175
기타수익 6,136,541 17,717,325 27,614,985 63,049,956
기타비용 20,152,488 25,665,523 42,382,373 273,019,34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62,311,474 1,842,056 1,726,800,097 553,725,704
법인세수익 (113,586,091) - (908,146,333) (411,385,095)
당기순이익 1,875,897,565 1,842,056 2,634,946,430 965,110,799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331 - 630 231
 희석주당이익 310 - 489 231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17기 반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
제16기 반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제16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제15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디알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2016년도 반기
(제17기 반기)
2015년도
(제16기 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당기순이익 1,875,897,565 1,842,056 2,634,946,430 965,110,799
기타포괄손익 (12,439,367) - 126,882,063 (136,274,56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2,439,367) - 126,882,063 (136,274,56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939,066) - 126,882,063 (136,274,564)
  포괄손익에 대한 세효과 1,306,595  - - -
  해외사업환산손익 (7,806,896) - - -
총포괄이익 1,863,458,198 1,842,056  2,761,828,493 828,836,235


연결 자본변동표
제17기 반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
제16기 반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제16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제15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디알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총   계
2014년1월1일(전전기초) 2,090,600,000 1,749,243,970 2,445,541,087 1,288,330,833 - 7,573,715,890
당기순이익 - - - 965,110,799 - 965,110,79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36,274,564) - (136,274,564)
총포괄이익 - - - 828,836,235 - 828,836,235
주식보상비용 - - 42,731,311 - - 42,731,311
2014년12월31일(전전기말) 2,090,600,000 1,749,243,970 2,488,272,398 2,117,167,068 - 8,445,283,436
2015년1월1일(전기초) 2,090,600,000 1,749,243,970 2,488,272,398 2,117,167,068 - 8,445,283,436
당기순이익 - - - 2,634,946,430 - 2,634,946,43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126,882,063 - 126,882,063
총포괄이익 - - - 2,761,828,493 - 2,761,828,493
주식보상비용 - - 94,352,880 - - 94,352,88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214,735,086 - - 214,735,086
2015년12월31일(전기말) 2,090,600,000 1,749,243,970 2,797,360,364 4,878,995,561 - 11,516,199,895
2015년1월1일(전기초) 2,090,600,000 1,749,243,970 2,488,272,398 2,117,167,068 - 8,445,283,436
당기순이익 - - - 1,842,056 - 1,842,05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총포괄이익 - - - 1,842,056 - 1,842,056
주식보상비용 - - 24,502,134 - - 24,502,134
신주인수권사채의 발행 - - 214,735,086 - - 214,735,086
2015년06월30일(전반기말)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2,090,600,000 1,749,243,970 2,727,509,618 2,119,009,124 - 8,686,362,712
2016년1월1일(당기초) 2,090,600,000 1,749,243,970 2,797,360,364 4,878,995,561 - 11,516,199,895
당기순이익 - - - 1,875,897,565 - 1,875,897,56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4,632,471) - (4,632,471)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7,806,896) (7,806,896)
총포괄이익 - - - 1,871,265,094 (7,806,896) 1,863,458,198
우리사주조합 부여 100,000,000 900,000,000 - - - 1,000,000,000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180,000,000 - - - - 180,000,000
신주인수권 행사 357,143,000 1,553,785,083 596,837,739 - - 2,507,765,822
주식선택권의 행사 30,130,500 251,256,057 (40,975,936) - - 240,410,621
주식보상비용 - - 34,095,648 - - 34,095,648
2016년06월30일(당반기말) 2,757,873,500 4,454,285,110 3,387,317,815 6,750,260,655 (7,806,896) 17,341,930,184

연결 현금흐름표
제17기 반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
제16기 반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제16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제15기       2014년 1월 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디알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2016년도 반기
(제17기 반기)
2015년도
(제16기 반기)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2015년도
(제16기)
2014년도
(제15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97,086,046) (3,040,893,700) 761,424,753 981,558,327
당기순이익 1,875,897,565 1,842,056 2,634,946,430 965,110,799
비현금항목의 조정 <주석 32> 1,925,154,709 673,905,121 2,047,871,248 1,129,307,341
운전자본의 조정 <주석 32> (6,356,962,643) (3,288,240,276) (3,889,899,412) (571,722,820)
이자의 수취 1,751,997 32,362,528 33,845,871 17,291,047
이자의 지급 (142,899,668) (460,763,129) (65,339,384) (559,796,640)
법인세의 환급 - - - 1,368,6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29,455,673) 83,492,799 (658,262,214) 4,968,947,08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93,603,114 365,453,664 344,235,200 6,448,407,050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24,000,000 354,000,000 339,000,000 198,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3,636,364 5,636,364 5,235,200 6,190,049,890
   보증금의 감소 165,966,750 5,817,300  - 60,357,16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23,058,787) (281,960,865) (1,002,497,414) (1,479,459,966)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08,164,565) - (207,308,438) (159,391,192)
   유형자산의 취득 (607,347,222) (171,290,746) (630,489,517) (1,146,214,122)
   무형자산의 취득 (73,101,000) (110,670,119) (152,855,759) (50,142,88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1,200,000)
   보증금의 증가 (334,446,000) - (11,843,700) (86,011,770)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36,5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40,410,621 2,847,231,189 298,277,152 (6,399,269,97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240,410,621 6,766,002,000 5,000,002,000 4,467,766,818
   차입금의 증가 2,000,000,000 1,600,000,000 - 4,467,766,818
   주식선택권의 행사 240,410,621 - - -
   우리사주조합 신주발행 1,000,000,000 - - -
   국고보조금 수령 - 166,000,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5,000,002,000 5,000,002,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918,770,811) (4,701,724,848) (10,867,036,788)
   단기차입금의 감소 - (2,450,000,000) (2,726,000,000) (6,056,548,906)
   전환사채의 상환 - - - (3,872,369,156)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 (20,820,000) -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 - (1,468,770,811) (1,954,904,848) (938,118,72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386,131,098) (110,169,712) 401,439,691 (448,764,559)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07,919,777 703,171,884 703,171,884 1,154,202,91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1,933,989) - 3,308,202 (2,266,471)
해외사업장환산차이 (7,806,896) -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82,047,794 593,002,172 1,107,919,777 703,171,884


3. 주석

제17기 반기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6월 30일 까지
제16기 반기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까지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
주식회사 디알텍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디알텍 (이하 "지배기업")은 2000년 4월 11일 의료 및 산업용 X-ray
Detector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1년 2월 20일에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2,758백만원입니다.

한편, 당반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윤 정 기

891,810

16.2%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714,286 12.9%

제이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

476,630

8.6%

HOLOGIC INC.

360,000

6.5%

MGI 세컨더리투자조합1호

262,650

4.8%

우리사주조합 200,000 3.6%

신 철 우

177,170

3.2%

기  타

2,433,201 44.2%

합  계

5,515,747

100%



1.2 종속기업의 현황

1.2.1 종속기업의 개요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당반기말 소재지 결산월일 업종
지배
지분율
비지배
지분율
DRTECH Shanghai Co., Ltd 100% - 중국 12월 31일 의료 및 산업용 X-ray Detector의 판매


상기 종속기업은 당반기중 249,548천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2.2 종속기업관련 재무정보요약

당반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반기순손익 총포괄손익
DRTECH Shanghai Co., Ltd 1,179,753 977,150 202,603 268,585 (39,128) (7,807)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신규로 적용되는회계정책과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3.1 신규로 적용되는 회계정책

(1)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배당 및 비현금자산의 분배

지배기업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 또는 비현금자산의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재측정으로 인한 변동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현금자산의 분배시점에 부채의 장부금액과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2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 - 2014 연차개선

이 연차개선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다음의 기준서에 대한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일반적으로 매각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통해 처분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재분류하거나분배예정에서 매각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이 분류의 변경은 최초 처분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1) 관리용역계약

동 개정사항은 수수료가 포함된 관리용역계약은 금융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은 공시사항이 요구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 및 관리용역 계약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관리용역계약이 지속적인 관여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평가는 과거 사건을 소급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공시 규정은 기업이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이전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계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사항의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적용 가능성

동 개정사항은 상계 관련 공시사항은 해당 공시사항이 직전 연차 재무제표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중간재무제표에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동 개정사항은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 여부는 국가시장이나 지역시장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통화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통화로 표시된 국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은 중간재무제표 또는 다른 보고서
(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 공시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간재무보고서에 있는 다른 정보는 이용자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공시 개선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한 줄로 표시함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재무상태표과 포괄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나타내야 할 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 4,872 3,071
현금성자산 677,176 1,104,849
합  계 682,048 1,107,920


4. 매출채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12,348,823 7,348,300
대손충당금 (1,247,981) (714,304)
합 계 11,100,842 6,633,996


(2) 당반기와 전기중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  기
기초 714,304 50,972
설정 533,677 683,332
제각 - (20,000)
(반)기말 1,247,981 714,304



5.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선급금 1,029,958 1,042,107
선급비용 108,417 83,275
합  계 1,138,375 1,125,382



6. 재고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제품 1,074,247 524,740
원재료 2,505,927 2,118,430
평가충당금 (115,143) (99,107)
재공품 5,015,705 3,801,900
평가충당금 (27,917) (14,224)
합 계 8,452,819 6,331,739


당반기 및 전기에 매출원가에 가산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각 143,060천원 및 113,331천원이며, 매출원가에서 차감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액은 각각 113,331천원 및 174,783천원입니다.



7. 매도가능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수 및
좌수
지분율
(%)
취득원가 공정가치
또는
순자산가액
(주1)
장부금액 장부금액
비투지코리아(주)

12,240

3.85

200,002 200,002 200,002 200,002
메디퓨처(주) (주2)

100,000

1.80

30,000 - - 30,000
디지털병원수출협동조합

4

1.46

20,000 20,000 20,000 20,000
성남시민프로축구단

120

0.05

1,200 1,200 1,200 1,200
합 계

251,202 221,202 221,202 251,202


(주1)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메디퓨처(주)는 완전 자본잠식상태로 회수가능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액 손상인식하였습니다.

8.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 >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
처분 및
 손상차손
감가상각비 기  말
취득원가:
토지 54,618 - - - 54,618
건물 253,940 - - - 253,940
기계장치 7,206,659 - - - 7,206,659
공구와기구 2,546,344 232,979 - - 2,779,323
비품 1,771,036 374,368 (3,636) - 2,141,768
차량운반구 - - - - -
소  계 11,832,597 607,347 (3,636) - 12,436,308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건물 (55,212) - - (6,348) (61,560)
기계장치 (5,944,380) - - (178,526) (6,122,906)
공구와기구 (1,904,671) - - (198,855) (2,103,526)
비품 (1,121,600) - 227 (177,653) (1,299,026)
차량운반구 - - - - -
소  계 (9,025,863) - 227 (561,382) (9,587,018)
정부보조금:
건물 (18,208) - - 670 (17,538)
기계장치 (169,278) - - 33,939 (135,339)
공구와기구 (36,556) - - 18,456 (18,100)
비품 (65) - - - (65)
차량운반구 - - - - -
소  계 (224,107) - - 53,065 (171,042)
장부금액:
토지 54,618 - - - 54,618
건물 180,520 - - (5,678) 174,842
기계장치 1,093,001 - - (144,587) 948,414
공구와기구 605,117 232,979 - (180,399) 657,697
비품 649,371 374,368 (3,409) (177,653) 842,677
차량운반구 - - - - -
합  계 2,582,627 607,347 (3,409) (508,317) 2,678,248


< 전기 >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득 및
자본적지출
처분 및
 손상차손
감가상각비 기  말
취득원가:
토지 54,618 - - - 54,618
건물 253,940 - - - 253,940
기계장치 6,872,514 334,145 - - 7,206,659
공구와기구 2,405,595 140,749 - - 2,546,344
비품 1,620,675 150,361 - - 1,771,036
차량운반구 - 5,235 (5,235) - -
소  계 11,207,342 630,490 (5,235) - 11,832,597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건물 (42,515) - - (12,697) (55,212)
기계장치 (5,588,053) - - (356,327) (5,944,380)
공구와기구 (1,542,617) - - (362,054) (1,904,671)
비품 (780,366) - - (341,234) (1,121,600)
차량운반구 - - - - -
소  계 (7,953,551) - - (1,072,312) (9,025,863)
정부보조금:
건물 (19,358) - - 1,150 (18,208)
기계장치 (227,460) - - 58,182 (169,278)
공구와기구 (72,695) - - 36,139 (36,556)
비품 (2,061) - - 1,996 (65)
차량운반구 - - - - -
소  계 (321,574) - - 97,467 (224,107)
장부금액:
토지 54,618 - - - 54,618
건물 192,067 - - (11,547) 180,520
기계장치 1,057,001 334,145 - (298,145) 1,093,001
공구와기구 790,283 140,749 - (325,915) 605,117
비품 838,248 150,361 - (339,238) 649,371
차량운반구 - 5,235 (5,235) - -
합  계 2,932,217 630,490 (5,235) (974,845) 2,582,627



(2) 감가상각비의 계정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매출원가 204,750 208,344
판매비와관리비 125,602 122,435
경상연구개발비 177,965 161,515
합  계 508,317 492,294



9. 무형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반기말 >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증  가 상  각(주1) 기  말
취득원가:
 특허권 168,044 - - 168,044
 상표권 3,375 - - 3,375
 개발비 553,822 - - 553,822
 소프트웨어 1,108,099 73,101 - 1,181,200
소  계 1,833,340 73,101 - 1,906,441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특허권 (86,354) - (6,248) (92,602)
 상표권 (104) - (338) (442)
 개발비 (286,141) - (55,382) (341,523)
 소프트웨어 (839,296) - (59,981) (899,277)
소  계 (1,211,895) - (121,949) (1,333,844)
정부보조금:
 소프트웨어 (44,217) - 22,630 (21,587)
장부금액:
 특허권 81,690 - (6,248) 75,442
 상표권 3,271 - (338) 2,933
 개발비 267,681 - (55,382) 212,299
 소프트웨어 224,586 73,101 (37,351) 260,336
합  계 577,228 73,101 (99,319) 551,010

< 전기 >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증  가 상  각 (주1) 기  말
취득원가:
 특허권 158,575 9,469 - 168,044
 상표권 - 3,375 - 3,375
 개발비 553,822 - - 553,822
 소프트웨어 940,816 167,283 - 1,108,099
소  계 1,653,213 180,127 - 1,833,340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특허권 (73,920) - (12,434) (86,354)
 상표권 - - (104) (104)
 개발비 (175,377) - (110,764) (286,141)
 소프트웨어 (733,802) - (105,494) (839,296)
소  계 (983,099) - (228,796) (1,211,895)
정부보조금:
 소프트웨어 (53,012) (27,272) 36,067 (44,217)
장부금액:
 특허권 84,655 9,469 (12,434) 81,690
 상표권 - 3,375 (104) 3,271
 개발비 378,445 - (110,764) 267,681
 소프트웨어 154,002 140,011 (69,427) 224,586
합  계 617,102 152,855 (192,729) 577,228



주1) 당반기와 전기 중 발생한 지배기업의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임차보증금 700,586 536,442
기타보증금 67,274 62,939
장기금융상품 726,817 616,223
합  계 1,494,677 1,215,604



11.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금융부채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부채로 분류된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금융부채의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1,236,963 429,739
 미지급금 965,764 621,064
 미지급비용 449,642 344,798
기타유동금융부채 계 1,415,407 965,862
합  계 2,652,370 1,395,601



12. 단기차입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구  분 이자율 만기일 당반기말 전기말
기업은행(주1,2) 무역금융 2.83% 2017.06.08 800,000 800,000
일반운전대출 3.54% 2016.12.16 1,384,000 1,384,000
일반운전대출 4.43% 2017.06.16 1,000,000 -
하나은행(주2) 무역금융 3.39% 2017.04.28 800,000 800,000
일반운전대출 3.94% 2016.12.27 1,000,000 500,000
신한은행 일반운전대출 4.52% 2017.06.24 500,000 -
합  계 5,484,000 3,484,000


금융기관차입금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주1) 기업은행의 무역금융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720백만원의 수출신용보증을, 일반운전대출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176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2)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단기차입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최대주주의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석27)

13. 유동성장기부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동성장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신주인수권부사채 1,956,727 1,876,201
전환상환우선주(주1) - 180,000
합  계 1,956,727 2,056,201


주1) 전기 중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으로 인하여 우선주상환이익 506,95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 당반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액면이자율 당반기말
신주인수권부사채 2015.1.22 2020.1.22 3% 2,500,001
상환할증금 276,282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819,556)
차감 : 유동성장기부채 1,956,727
차감계 -


당반기중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권면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0,001천원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으며, 동액의 사채권과 상계되어 주금 납입에 갈음하였습니다.

한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액면가액/발행가액 5,000,002,000원
액면이자율 3%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후부터 사채만기일 전일
(2020년 1월 21일)까지
행사가격 3,500원
조기상환청구권 1) 2016년 1월 22일 및 이후 6개월마다 권면금액의 절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 가능
2) 2018년 1월 22일 및 이후 6개월마다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 가능
조기상환요청권
2016년 1월 22일 및 이후 6개월마다 권면금액의 절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 요청 가능


(3) 당반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되어 있는 조기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파생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파생금융부채 572,693



14. 퇴직급여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361,459 2,240,136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840,658) (909,216)
합  계 1,520,801 1,330,920


(2) 당반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  기
기초 2,240,136 2,298,685
당기근무원가 268,179 510,494
이자비용 28,160 65,48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82,266)
 - 인구통계적가정 변동에 의한 보험수리적이익 - 11,993
 - 재무적가정 변동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실 - (17,915)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경험적 조정 - (176,344)
퇴직금의 지급 (175,016) (452,261)
기말 2,361,459 2,240,136


(3) 당반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  기
기초 909,216 1,151,571
기대수익(주1) 10,784 31,51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939) (19,596)
기여금 - 10,000
퇴직금의 지급 (73,403) (264,270)
기말 840,658 909,216


주1) 당반기와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된 실제 이자수익은 4,845천원과 11,914천원입니다.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정기예금 840,658 100% 909,216 100%


15. 주식기준보상

(1) 지배기업은 2010년 3월 31일(7차), 2012년 3월 29일(8차), 2013년 3월 29일(9차)2014년 3월 29일(10차), 2015년 3월 31일(11차) 및 2016년 3월 30일(12차)의 이사회결의에 의거 임직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식선택권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ㆍ 부여방법 : 행사시점에 지배기업이 신주발행과 자기주식교부 중 선택
ㆍ 주식선택권으로 발행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 3,500원, 4,500원
ㆍ 행사가능기간 : 주식선택권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ㆍ 행사가능조건 : 행사일 현재 재직중인 자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관련 조건을 고려하여 블랙숄즈모형으로 측정하며 주식선택권의 계약상 행사기간은 5년입니다. 현금결제 선택권은 없으며 지배기업은 과거에 이러한 주식선택권에 대해 현금결제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

구     분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총부여수량 126,730 97,160 99,272 139,000 77,000 93,000
전기이전 행사 및 소멸수량 92,936 29,571 24,290 6,000 16,000 -
기초미행사수량 33,794 67,589 74,982 133,000 61,000 -
당기 부여수량 - - - - - 93,000
당기 행사수량 17,953 8,448 12,360 21,500 - -
당기 소멸수량 10 - 1 10,500 - -
기말미행사수량(주1) 15,831 59,141 62,621 101,000 61,000 93,000
조정행사가격(주1) 4,500원 4,500원 4,500원 3,500원 3,500원 5,000원


주1)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등으로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함.


당반기 중 주식선택권의 수량과 행사가격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반기
총부여수량 632,162주
전기이전 행사 및 소멸수량 261,797주
기초미행사수량 370,365주
당기 부여수량 93,000주
당기 행사수량 60,261주
당기 소멸수량 10,511주
기말미행사수량 392,593주
가중평균행사가격 4,206원



(2) 당반기 중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하여 인식된 보상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한 보상원가             34,096



16. 판매보증충당부채

당반기와 전기 중 판매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  기
기초 523,599 616,880
증가 302,046 413,907
감소 (204,131) (507,188)
기말 621,514 523,599
유동 408,513 348,393
비유동 213,001 175,20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은 무상품질보증수리와 관련하여 장래에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금액을 보증기간 및 과거 경험율 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7. 자본금

당반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와 자본금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일  자 주식수(주) 금  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전기초
4,181,200 2,090,600 1,749,244
전기말
4,181,200 2,090,600 1,749,244
BW 신주인수권 50% 행사 2016-04-01 714,286 357,143 1,553,785
스톡옵션 행사 2016-05-19 25,453 12,727 114,348
우리사주조합 신주 발행 2016-05-20 200,000 100,000 900,000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전환 2016-05-23 360,000 180,000 -
스톡옵션 행사 2016-06-07 34,808 17,404 136,908
당반기말
5,515,747 2,757,874 4,454,285

18. 자본잉여금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4,419,995 1,714,954
자기주식처분이익 34,290 34,290
합  계 4,454,285 1,749,244



19. 자본조정

당반기와 전기 중 자본조정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  기
기초금액 2,797,360 2,488,272
주식보상비용 34,096 94,353
주식매입선택권 (40,976) -
신주인수권 596,838 214,735
기말금액 3,387,318 2,797,360



20. 매출 및 매출원가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매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제품매출 16,110,526 11,807,415
서비스매출 651,681 712,571
기타매출 1,579,973 678,077
합  계 18,342,180 13,198,063


(2)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매출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제품매출원가 7,371,419 6,587,515
서비스매출원가 673,486 878,612
기타매출원가 904,376 268,140
합  계 8,949,281 7,734,267

21. 판매비와관리비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986,229 620,587
퇴직급여 288,785 179,978
복리후생비 344,827 299,079
여비교통비 448,963 257,608
접대비 43,228 30,515
통신비 36,515 19,966
전력비 27,084 22,898
세금과공과 115,923 81,642
감가상각비 125,602 122,435
지급임차료 189,780 105,328
수선비 2,800 7,643
보험료 22,167 71,567
차량유지비 11,474 7,146
경상연구개발비 2,137,452 2,522,262
운반비 11,677 7,625
교육훈련비 91,387 39,025
도서인쇄비 9,294 2,416
소모품비 39,681 11,776
지급수수료 1,034,628 899,637
광고선전비 215,945 151,505
대손상각비 533,677 -
건물관리비 66,145 30,959
수출제비용 64,672 77,892
무형자산상각비 99,319 96,184
해외시장개척비 61,460 -
주식보상비용 34,096 24,502
판매보증비 302,046 -
합  계 7,344,856 5,690,175



22. 금융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1,563 12,158
외환차익 177,455 118,937
외화환산이익 25,108 -
파생상품평가이익 144,475 -
전환상환우선주상환이익 - 506,954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2,429 -
소 계 351,030 638,049
금융원가:

이자비용 281,076 308,205
외환차손 214,907 93,674
외화환산손실 96,763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30,000 -
소 계 622,746 401,879



23. 기타손익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타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227 401
잡이익 5,910 17,316
소 계 6,137 17,717
기타비용:

기부금 5,900 1,800
잡손실 2,316 23,865
매출채권처분손실 11,936 -
소 계 20,152 25,665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1,749,619) (409,277)
원재료 매입액 8,240,934 6,216,636
종업원급여 3,428,616 2,772,258
복리후생비 466,133 486,425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607,636 588,477
지급수수료 1,106,096 934,026
여비교통비 456,255 261,148
광고선전비 215,945 151,505
전력비 125,843 130,533
외주가공비 1,268,264 860,702
기타비용 2,128,034 1,432,009
합 계(주1) 16,294,137 13,424,442


주1)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금액입니다.


25. 법인세


(1) 당반기와 전반기 중 발생한 법인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 법인세 부담액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13,586) -
합  계 (113,586) -


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와 관련하여 당반기중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세효과는
1,307천원입니다.

2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이자비용을 조정한 후의 보통주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변경되는 경우 발행될 보통주의 가중평균주식수를 합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당반기와 전반기의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이익 및 주식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순이익 1,875,897,565 1,842,056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자비용 215,499,705 -
희석당기순이익 2,091,397,270



가중평균보통주식수 4,672,243주 4,181,200주
희석효과

 주식매입선택권 179,882 반희석
 신주인수권부사채 1,071,429 반희석
 전환상환우선주 반희석 101,143
희석효과를 조정한 가중평균보통주식수 5,923,554 4,282,343



기본주당이익 401 -
희석주당이익 353 -

27.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최대주주 윤 정 기 윤 정 기


(2) 당반기 및 전기 중 임직원에 대한 단ㆍ장기 대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  기
기  초 36,500 72,500
증  가 - -
감  소 3,000 (36,000)
기  말 33,500 36,500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단기종업원급여 370,893 308,456
퇴직급여 27,778 26,014
합  계 398,671 334,470


주요 경영진에는 지배기업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보증내용 보증금액 관련대출종류 제공처
최대주주 일반보증약정 96,000 무역금융 기업은행
일반보증약정 1,200,000 일반운전대출 기업은행
일반보증약정 1,176,400 일반운전대출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약정 249,120 일반운전대출 하나은행
일반보증약정 960,000 무역금융 하나은행
일반보증약정 1,200,000 일반운전대출 하나은행
일반보증약정 600,000 일반운전대출 신한은행
합계 5,481,520    


(5) 전기 중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전환상환우선주 전액이 상환되어, 당반기중 발생한 전환상환우선주 거래내역 또는 전환상환우선주 장부가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28. 약정사항

(1)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구  분 한도 금액 사용 금액
기업은행 무역금융 800,000 800,000
일반운영대출 2,384,000 2,384,000
하나은행 무역금융/일반운전대출 1,800,000 1,800,000
신한은행 일반운전자금대출 500,000 500,000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 1,176,400 1,176,400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720,000 720,000


지배기업은 현대캐피탈(주)와 차량임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운용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지배기업이 인식한 리스료는 각각 47,525천원(전반기 40,180천원) 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행계약 등과 관련하여 182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기
술사용계약

지배기업은 HOLOGIC INC.와 TFT-LCD 관련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사용 관련 매출액의 2%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동 금액을 판매비와관리비 중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에 의하여 당반기중 인식한 지급수수료는 159,414천원(전반기:215,113천원)입니다.

29.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합  계
현금및
현금성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이자수익 1,563 - - - - 1,563
이자비용 - - - (281,076) - (281,076)
외환차익 - 176,640 - 815 - 177,455
외환차손 - (214,073) - (834) - (214,907)
외화환산이익 164 17,360 - 7,584 - 25,108
외화환산손실 (32,098) (58,233) - (6,432) - (96,763)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 (30,000) - - (30,000)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144,475 144,475
장기금융상품 평가이익 - 2,429 -
- 2,429
합 계 (30,371) (75,877) (30,000) (279,943) 144,475 (271,716)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금융자산 금융부채 합  계
현금및
현금성자산
대여금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이자수익 10,788 1,370 - - 12,158
이자비용 - - (308,205) - (308,205)
외환차익 - 118,937 - - 118,937
외환차손 - (93,657) (17) - (93,674)
전환상환우선주상환이익 - - 506,954 - 506,954
합 계 10,788 26,650 198,732 - 236,170

30.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상품 범주 내  역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82,048 682,048 1,107,920 1,107,920
단기금융자산 33,500 33,500 57,500 57,500
매출채권 11,100,842 11,100,842 6,633,996 6,633,996
기타유동금융자산 525,229 525,229 407,637 407,63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494,677 1,494,677 1,215,604 1,215,604
소 계 13,836,296 13,836,296 9,422,657 9,422,657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221,202 221,202 251,202 251,202
금융자산 합계 14,057,498 14,057,498 9,673,859 9,673,859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매입채무 1,236,963 1,236,963 429,739 429,739
기타유동금융부채 1,415,407 1,415,407 965,862 965,862
단기차입금 5,484,000 5,484,000 3,484,000 3,484,000
유동성장기부채 1,956,727 1,956,727 2,056,201 2,056,201
신주인수권부사채(비유동) - - 1,856,760 1,856,760
소 계 10,093,097 10,093,097 8,792,562 8,792,562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부채
파생금융부채(유동) 572,693 572,693 - -
파생금융부채(비유동) - - 1,314,006 1,314,006
금융부채 합계 10,665,790 10,665,790 10,106,568 10,106,568


(2) 공정가치 서열체계

지배기업은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수준 3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


지배기업은 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 분류를재평가(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에 근거함)하여 수준간의이동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사이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었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 또는 공시되는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 수준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4,872 677,176 - 682,048
- 단기금융자산 - - 33,500 33,500
- 매출채권 - - 11,100,842 11,100,842
- 기타유동금융자산 - 103 525,126 525,22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26,817 767,860 1,494,677
- 매도가능금융자산 - - 221,202 221,202
소  계 4,872 1,404,096 12,648,530 14,057,498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 파생금융부채 - - 572,693 572,693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부채:



-매입채무 - - 1,236,963 1,236,963
-기타유동금융부채 - 449,642 965,764 1,415,406
-단기차입금 - 5,484,000 - 5,484,000
-신주인수권부사채 - - 1,956,727 1,956,727
소  계 - 5,933,642 4,159,454 10,093,096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수준1 수준2 수준3 합  계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3,071 1,104,849 - 1,107,920
- 단기금융자산 - 21,000 36,500 57,500
- 매출채권 - - 6,633,996 6,633,996
- 기타유동금융자산 - 292 407,345 407,637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16,223 599,381 1,215,60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251,202 251,202
소  계 3,071 1,742,364 7,928,424 9,673,859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



- 파생금융부채 - - 1,314,006 1,314,006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부채:



-매입채무 - - 429,739 429,739
-기타유동금융부채 - 344,798 621,064 965,862
-단기차입금 - 3,484,000 - 3,484,000
-유동성장기부채 - - 2,056,201 2,056,201
-신주인수권부사채 - - 1,856,760 1,856,760
소  계 - 3,828,798 6,277,770 10,106,568



31.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동일합니다.

(2)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당반기와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판매보증충당부채 유동성 대체 37,795 -
파생금융부채 유동성 대체 572,693 -
파생금융부채 자본대체 596,838 -
신주인수권부사채 유동성 대체 1,956,727 -
신수인수권부사채의 자본금대체 1,965,096 -
주식매입선택권 자본대체 40,976 -
매출채권 제각 - 2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조정 - 2,122,714
전환권의 기타자본잉여금 대체 - 526,382


(3)
당반기와 전반기 중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현금항목의 조정내역

(단위: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비현금항목의 조정

 법인세 (113,586) -
 이자수익 (1,563) (12,158)
 이자비용 281,105 308,205
 외화환산이익 (25,108) -
 외화환산손실 96,763 -
 파생상품평가이익 (144,475) -
 장기금융상품평가이익 (2,429) -
 유형자산처분손익 (227) (401)
 감가상각비 508,317 492,294
 무형자산상각비 99,319 96,184
 대손상각비 533,677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9,729 -
 퇴직급여 285,555 272,234
 판매보증비 302,046 -
 주식보상비용 34,096 24,502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30,000 -
 매출채권처분손실 11,936 -
 우선주상환이익 - (506,954)
합  계 1,925,155 673,906


(나) 운전자본의 조정내역

(단위: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매출채권 (5,053,331) (2,341,606)
 단기미수금 (117,782) 99,484
 제품 (549,508) (108,668)
 재공품 (1,213,805) (300,609)
 원재료 (387,496) (458,790)
 선급금 12,149 (284,681)
 선급비용 (25,143) (35,998)
 매입채무 808,375 468,895
 미지급금 344,700 (8,051)
 예수금 12,359 18,029
 선수금 16,902 6,475
 미지급비용 101,362 (290,102)
 퇴직금의 지급 (101,613) (52,618)
 판매보증충당금의 환입 (204,132) -
합  계 (6,356,963) (3,288,240)



32. 합병계약의 체결

지배기업은 2016년 6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와의 합병 계약 체결을 의결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가 비상장 법인인 지배기업을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합병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합병 비율은 1:6.2390476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예정된 합병기일에 지배기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의 보통주식 34,413,008주를 그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할 계획입니다.

4. 재무제표 작성기준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현황

구분

내용

K-IFRS 도입 준비기간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K-IFRS 담당 인력

직위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이사

이규섭

경영기획

총괄

1989~1996 강원대학교 산업공학

1996~2000 ㈜부흥

2000~2004 ㈜파워넷

2004~2008 ㈜디스플레이테크

2008.05~현재 디알텍 이사

-

차장

박홍일

재무회계

1996~2003 경기대학교 회계학

2003~2006 한일산업㈜

2007~2008 유니퀘스트㈜

2009~현재 ㈜디알텍

-

대리

윤꽃순이

재무회계

2003~2005 한림성심대/세무회계

2005~2007 ㈜에스에스코리아)

2007~2008 ㈜바스코

2008년~현재 ㈜디알텍

-

회계시스템 구축

구축기간

-

구축비용

-

공급자

-

컨설팅/자문

계약기간

2012.12.10~

2012.12.31

자문료

30,000,000원

공급자

삼일회계법인

임직원 교육내용

- 2014.3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 실무

- 2013.6 IFRS 와 세무해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

해당사항없음


나. K-IFRS 도입 영향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당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1년 1월 1일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일은 2012년 1월 1일입니다.


당사의 연차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완전한 소급적용이 아닌 관련 의무적 예외항목과 특정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당사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한 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 차입원가 자본화


당사는 적격자산을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함에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차입원가에 대하여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2)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의무적 예외항목의 적용


당사는 다음의 예외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 추정치에 대한 예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11년 1월 1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있게 작성되었습니다.


3) 과거회계기준으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따른 조정


- 종업원급여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총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수리적 방법에 따라 퇴직급여채무를 계상하였습니다.


- 이연법인세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련된 항목의 재무상태표상의 분류에 따라 유동ㆍ비유동으로 구분하며, 재무상태표상 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 소멸시기에 따라 유동ㆍ비유동항목으로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유동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전환상환우선주의 금융부채인식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는 법적 형식에 따라 자본(우선주)으로 인식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실질을 반영하여 상환의무가 있는 우선주의 경우 금융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


1) 2011년 1월 1일(전환일) 현재 재무상태 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자산

부채

자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19,531,264

6,753,959

12,777,305

조정사항 :

 

 

 

누적유급휴가의 부채 인식

-

119,942

(119,942)

전환상환우선주의 금융부채인식

-

6,221,848

(6,221,848)

금융상품에 대한 손상평가

40,124

-

40,124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평가

-

121,350

(121,350)

기타

(1,592,515)

-

(1,592,515)

조정사항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

17,560

-

17,560

조정액 합계

(1,534,831)

6,463,140

(7,997,97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7,996,433

13,217,099

4,779,334


2)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

18,800,549

6,180,515

12,620,034

1,738,425

1,738,425

조정사항 :

 

 

 

 

 

누적유급휴가의 부채 인식

-

155,912

(155,912)

(35,969)

(35,969)

전환상환우선주의 금융부채인식

-

5,210,374

(5,210,374)

(988,519)

(988,519)

금융상품에 대한 손상평가

87,653

-

87,653

47,529

47,529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평가

-

189,651

(189,651)

113,084

113,084

기타

(2,061,073)

-

(2,061,073)

(468,558)

(468,558)

조정사항에 대한 이연법인세 효과

14,699

-

14,699

(44,158)

(184,245)

조정액 합계

(1,958,721)

5,555,937

(7,514,658)

(1,376,591)

(1,516,678)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6,841,828

11,736,452

5,105,376

361,834

221,747


3) 당사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의 수취, 이자의 지급, 배당금의 수취, 법인세부담액을 현금흐름표상에 별도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련 수익(비용) 및 관련 자산(부채)에 대한 현금흐름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3) K-IFRS 도입으로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 17 기
반기
매출채권 12,348,824 1,247,981 10.11%
단기대여금 33,500 - 0.00%
미수금 780,126 255,000 32.69%
합계 13,162,450 1,502,981 11.42%
제 16 기 매출채권 7,348,301 714,304 9.72%
단기대여금 36,500 - 0.00%
미수금 662,345 255,000 38.50%
합계 8,047,146 969,304 12.05%
제 16 기 매출채권 4,697,484 50,972 1.06%
단기대여금 36,000 - 0.00%
미수금 725,091 255,000 35.17%
장기대여금 36,500 - 0.00%
합계 5,495,075 305,972 5.57%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 17 기
반기
제 16 기 제 15 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969,304 305,972 159,750
2. 순대손처리액(① - ② ± ③) - 20,000 20,045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0,000 20,045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533,677 683,332 166,267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502,981 969,304 305,972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과거 대손경험율을 바탕으로 대손추정액을 판단하는 집단평가와 개별 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개별평가방법을 원칙으로하며, 대손경험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손금에 해당여부의 판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①항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 액 9,602,769 1,251,151
1,491,508
3,396 12,348,824
구성비율 77.76% 10.13% 12.08% 0.03% 100.00%


나.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단위: 천원)


계정과목 제 17 기
반기
제 16 기 제 15 기 비 고
제품 1,074,247 524,740 372,362 -
원재료 2,385,801 2,005,099 2,434,229 -
재공품 4,987,788 3,801,900 4,163,736 -
미착품 4,983 - - -
합계 8,452,819 6,331,739 6,970,327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27.79% 26.70% 33.17% -
재고자산회전율 4.96 4.54 3.63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ㆍ 6월말 및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2회 재고자산 실사 실시
  ㆍ 재고조사 시점인 12월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         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일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함.
  2) 실사방법
  ㆍ사내보관재고 : 폐창식 전수조사 실시
  ㆍ사외보관재고 : 제3자 보관재고, 운송 중인 재고에 대해서는 전수로 타처보관증                              등을 수령하여 확인함.
     ㆍ외부감사인은 당사의 재고실사에 입회ㆍ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추출          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함.

(3) 장기체화재고 등 내역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2015년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없습니다.

다. 공정가치평가 방법 및 내역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 (예: 가격에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               측가능하지않은 투입변수)

(단위: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82,048        682,048     1,107,920     1,107,920
매출채권    11,100,842    11,100,842     6,633,996     6,633,996
기타수취채권(유동)    10,149,923    10,149,923     7,922,258     7,922,258
장기금융상품        726,817        726,817        616,223        616,223
기타수취채권(비유동)     7,753,496     7,753,496     7,430,721     7,430,721
합  계    30,413,126    30,413,126    23,711,119    23,711,119
금융부채
매입채무     1,236,963     1,236,963        429,739        429,739
파생금융부채        572,693        572,693     1,314,006     1,314,006
유동성차입금     1,956,727     1,956,727     2,056,201     2,056,201
기타지급채무(유동)     7,571,011     7,571,011     3,718,081     3,718,081
장기차입금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                 -                 -
합  계    13,071,196    13,071,196    12,194,919    12,194,919


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입호가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1에포함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상품은 수준3에 포합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단위: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파생금융부채

572,693

572,693


2) 전기말

(단위:천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합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파생금융부채

1,314,006

1,314,006


라.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 채무증권 발행실적

(단위: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디알텍 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 2015.01.22 5,000,002,000원 3% - 2020.01.22 50%
상환
-
합 계


5,000,002,000원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                                                                             (단위: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 초과 합  계
미상환잔액 공모







사모


2,500,001,000원



합계


2,500,001,000원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의견

감사인

채택회계기준

수정사항

및 그 영향

감사인 지정

특기

사항

2015년도

(제16기)

적정

한영회계법인

K-IFRS

-

(주1)

(주2)

2014년도

(제15기)

적정

삼일회계법인

K-IFRS

-

-

-

2013년도

(제14기)

적정

삼일회계법인

K-IFRS

-

-

-

주1)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2015년 11월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2015년 11월 25일에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2) 2015년 사엽연도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상 특기사항 기재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2014년도 사업연도까지 제2회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나, 해당 전환상환우선주의 경우 투자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사가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였으며, 2014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구 분

일 자

비 고

1.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주총 결의

-

(주1)

2. 감사보고서 발행

2016년 3월 29일

-

3.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2016년 4월 4일

-

4. 정기주주총회 개최

2016년 3월 30일

-

5.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 제출

ㅇ당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ㅇ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ㅇ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1) 당사는 2015년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4 제1항 및 외부감사및회계감사등에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2015년 11월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영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 감사인(공인회계사)과의 거래내용 및 기타 관계 여부


가. 외부감사인과 체결한 감사 용역 현황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2013 삼일회계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0,000 293
2014 삼일회계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55,000 293
2015 한영회계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100,000 909


나. 감사인의 임직원 겸임 현황


당사는 최근 3사업년도 및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이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고문 등 실질적인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5.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요


(1) 규정명


당사는 2015년 11월 16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 주요 항목별 세부내용


항  목

세부내용

관련조항

회계업무처리의
점검

1.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 또는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 유무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②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③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④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법령 및 본 규정에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사실의 유무

2. 제1항의 조사를 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관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기록의 관리 및 보존

1. 전표와 회계장부 등 모든 회계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기록은 재난이나 도난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유사시 행동요령, 회계기록 보관 책임자 및 담당자, 위조 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일정 및 점검방법 등을 정하여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2. 회계기록에 대한 접근은 접근권한이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고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 게는 자료 접근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접근권한의 부여 및 변경에 대하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신청에 의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계기록의 담당자가 종전의 회계기록을 변경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내부회계관리자

1. 대표이사는 회사의 상근하는 이사로서 회계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 중 1인을 내부 회계관리자로 지명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정기총회 직후 지명하여 다음 정기총회 종 료일까지 직무를 담당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간에 교체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가 경과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 규정에 따른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하고 같은 시기에 감사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3. 내부회계관리자는 이 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감사가 직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1. 대표이사 또는 기타 임직원이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 정보를 작성 또는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정보담당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당해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의한 보고 시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사의
보고의무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 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①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②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③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④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2. 제1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는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나. 내부회계관리 조직


(1) 내부회계관리담당업무 조직도


구분

성명

근속년수

회사 내 경력

현재겸임
업무

내부회계관리자

이규섭

8년

2008.05~현재 ㈜디알텍

CFO

내부회계주무부서장

박홍일

7년

2009~현재     ㈜디알텍

재무회계팀장

내부회계담당자

윤꽃순이

8년

2008년~현재  ㈜디알텍

-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비고

이규섭

1971.01.16

강원대학교

산업공학전공

1989~1996 강원대학교 산업공학

1996.03~2000.10 ㈜부흥

2000.11~2004.05 ㈜파워넷

2004.06~2008.05 ㈜디스플레이테크

2008.05~현재 ㈜디알텍

-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1)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2015년 8월~9월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감사가 보고한 내용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2015년 8월~9월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감사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3)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등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대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2015년 8월~9월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감사 1인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Ⅶ.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 용

정관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0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6.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관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규정

제13조

(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3.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4. 재무에 관한 주요사항

5.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

6. 이사에 관한 사항

이사회규정

제14조

(주주총회 관련 결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주주총회 관련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상법 제386조의4)

2.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제447조의2 제1항)

3.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7조)

4. 정관의 변경(상법 제433조)

5.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상법 제517조, 제522조, 제530조의2, 제519조)

7.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2항)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409조, 제415조)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상법 제417조)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400조)

12. 주식배당 결정(상법 제462조의2)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14. 이사,감사의 보수(상법 제388조, 제415조)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 관계인을 포함 함) 및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5항)

15.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다.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제363조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총회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을 통해 통지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구성된 이사회 구성원 중 주주제안권에 의해 추천된 이사는 없습니다.
 

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사외이사 현황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상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고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등과의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이사이므로, 당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 구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2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비고

윤명환

1989~1994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1994~1996 (주)하이터치 제품개발실 실장

1996~2002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5~2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실장

2012~201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융합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2015.12~대한인간공학회 부회장

2002.08~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

임정희

1996~1998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2000.04~2002.11 KTB네트웍크㈜

2003.02~2005.09 이수앱지스

2005.09~현재 인터베스트㈜ 전무이사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동법 제542조의8에 따른 결격요건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윤명환

임정희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X

X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X

X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X

X

-

4.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X

X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X

X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X

X

-

7.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X

X

-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X

X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X

-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X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 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이하 ”최대주주” 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X

X

-


바.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이사회규정

제5조

(구성)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8인 이내로 한다.

3. 이사회에는 총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

이사회규정

제6조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2.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사내이사 중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이사회규정

제10조

(소집권자)

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규정

제11조

(소집절차)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이사회 일자를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문서, 전자문서, 모사전송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상관없이 언제든 회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2항, 제3항)

이사회규정

제12조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유용) 및 제398조 (자기 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 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연도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2013년도

1

2013.2.28

1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평가보고

2안: 제13기 정기주주통회 소집의 건

가결

-

2

2013.3.15

1안: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3

2013.3.25

1안: 기채에 관한 건

신한은행 무역금융 한도대출 조달의 건

가결

-

4

2013.3.25

1안: 기채에 관한 건

본사사옥부지 마련을 위한 장기차입금 조달

가결

-

5

2013.5.29

1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가결

-

6

2013.5.30

1안: 퇴직임원 특별 공로금 지급의 건

가결

-

7

2013.9.30

1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가결

-

8

2013.10.28

1안: 타법인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

9

2013.12.11

1안: 기채에 관한 건

하나은행 무역금융 포괄금융한도대출 실행

가결

-

2014년도

1

2014.2.28

1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

2안: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

2014.3.12

1안: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3

2014.6.25

1안: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

4

2014.10.1

1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가결

-

5

2014.12.22

1안: 제1회 우선주식 전부상환 및 소각의 건

2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가결

-

6

2014.12.29

시설자금 1,740백만원 신규차입의 건

가결

-

2015년도

1

2015.1.20

1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가결

-

2

2015.1.21

1안: 제3회 우선주식 전부상환 및 소각의 건

2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가결

-

3

2015.2.28

1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2안: 제15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4

2015.3.30

1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윤정기)

가결

-

5

2015.4.27

1안: 대출금 차입에 관한 건

하나은행, 10억원

가결

-

6

2015.6.1

1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기업은행, 8억원

2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기업은행, 10억원

가결

-

7

2015.10.5

1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가결

-

8

2015.11.10

1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안성현)

가결

-

9

2015.11.16

1안: 내부규정 신규 제정

가결

-

10

2015.11.25

1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기업은행, 15억 8천 4백만원

2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하나은행, 8억원

가결

-

2016년도


1

2016.3.25

1안: 명의개서대리인 폐지의 건

가결

-

2

2016.3.29

1안: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

3

2016.4.25

1안: 주식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

4

2016.4.25

1안: 우리사주조합 신주발행의 건

2안: 우리사주취득 자금대출 지원의 건

가결

-

5

2016.05.27

1안: 주식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

6

2016.06.27

제1호 의안: 합병 추진의 건

제2호 의안: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가결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연도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사외이사

비고

2013년도

1

2013.2.28

1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평가보고

2안: 제13기 정기주주통회 소집의 건

가결

1명중 0명 참석

-

2

2013.3.15

1안: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1명중 0명 참석

-

3

2013.3.25

1안: 기채에 관한 건

-  신한은행 무역금융 한도대출 조달의 건

가결

1명중 0명 참석

-

4

2013.3.25

1안: 기채에 관한 건

-  본사사옥부지 마련을 위한 장기차입금 조달

가결

1명중 0명 참석

-

5

2013.5.29

1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가결

2명중 2명 참석

-

6

2013.5.30

1안: 퇴직임원 특별 공로금 지급의 건

가결

2명중 0명 참석

-

7

2013.9.30

1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가결

2명중 1명 참석

-

8

2013.10.28

1안: 타법인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2명중 0명 참석

-

9

2013.12.11

1안: 기채에 관한 건

-  하나은행 무역금융 포괄금융한도대출 실행

가결

2명중 0명 참석

-

2014년도

1

2014.2.28

1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

2안: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2명중 0명 참석

-

2

2014.3.12

1안: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2명중 0명 참석

-

3

2014.6.25

1안: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2명중 0명 참석

-

4

2014.10.1

1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가결

2명중 2명 참석

-

5

2014.12.22

1안: 제1회 우선주식 전부상환 및 소각의 건

2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가결

2명중 1명 참석

-

6

2014.12.29

시설자금 1,740백만원 신규차입의 건

가결

2명중 1명 참석

-

2015년도

1

2015.1.20

1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가결

2명중 1명 참석

-

2

2015.1.21

1안: 제3회 우선주식 전부상환 및 소각의 건

2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가결

2명중 1명 참석

-

3

2015.2.28

1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2안: 제15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2명중 2명 참석

-

4

2015.3.30

1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윤정기)

가결

2명중 2명 참석

-

5

2015.4.27

1안: 대출금 차입에 관한 건

-  하나은행, 10억원

가결

2명중 2명 참석

-

6

2015.6.1

1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       기업은행, 8억원

2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       기업은행, 10억원

가결

2명중 2명 참석

-

7

2015.10.5

1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가결

2명중 2명 참석

-

8

2015.11.10

1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안성현)

가결

2명중 1명 참석

-

9

2015.11.16

1안: 내부규정 신규 제정

가결

2명중 2명 참석

-

10

2015.11.25

1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       기업은행, 15억 8천 4백만원

2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       하나은행, 8억원

가결

2명중 2명 참석

-

2016년도

1

2016.3.25

1안: 명의개서대리인 폐지의 건

가결

2명중 2명 참석

-

2

2016.3.29

1안: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2명중 2명 참석

-

3

2016.4.25

1안: 주식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2명중 2명 참석

-

4

2016.4.25

1안: 우리사주조합 신주발행의 건

2안: 우리사주취득 자금대출 지원의 건

가결

2명중 2명 참석

-

5

2016.05.27

1안: 주식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2명중 2명 참석

-

6

2016.06.27

제1호 의안: 합병 추진의 건

제2호 의안: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가결

2명중 2명 참석

-


아.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에 의거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감사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정관 제41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정관 제42조

(감사의 선임)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정관 제43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1.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2.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관 제44조

(감사의 직무 등)

1.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관 제45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정관 제46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1.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여부


당사는 감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해 감사직무 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 니다.


구    분

내          용

감사직무규정

제2조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항의 업무를 말한다.

1. 업무와 회계감사

2.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자회사 감사포함)에 관한 감사

3.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4. 근무기강 및 민원사항 등에 대한 감사

감사직무규정

제5조

(직무의독립원칙)

감사는 회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직무규정

제6조

(감사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있어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 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직무규정

제7조

(감사의 권한)

1. 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직무규정

제10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1.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①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②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③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

④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해임,정직,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고

박철수

1995~2002 카이스트 경영공학 박사

2004~2007 (전) 산업자원부 자문위원

2005~2008 (전) (주)NHN 자문위원

2007~ 현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2013~ 현재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2003~ 현재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없음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연도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감사

비고

2013년도

1

2013.2.28

1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평가보고

2안: 제13기 정기주주통회 소집의 건

1명중 1명 참석

-

2

2013.3.15

1안: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명중 0명 참석

-

3

2013.3.25

1안: 기채에 관한 건

-  신한은행 무역금융 한도대출 조달의 건

1명중 0명 참석

-

4

2013.3.25

1안: 기채에 관한 건

-  본사사옥부지 마련을 위한 장기차입금 조달

1명중 0명 참석

-

5

2013.5.29

1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1명중 1명 참석

-

6

2013.5.30

1안: 퇴직임원 특별 공로금 지급의 건

1명중 1명 참석

-

7

2013.9.30

1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1명중 0명 참석

-

8

2013.10.28

1안: 타법인 유상증자 참여의 건

1명중 0명 참석

-

9

2013.2.28

1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평가보고

2안: 제13기 정기주주통회 소집의 건

1명중 0명 참석

-

2014년도

1

2014.2.28

1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

2안: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1명중 1명 참석

-

2

2014.3.12

1안: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1명중 0명 참석

-

3

2014.6.25

1안: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1명중 0명 참석

-

4

2014.10.1

1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가결

1명중 1명 참석

-

5

2014.12.22

1안: 제1회 우선주식 전부상환 및 소각의 건

2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1명중 1명 참석

-

6

2014.12.29

시설자금 1,740백만원 신규차입의 건

1명중 1명 참석

-

2015년도

1

2015.1.20

1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1명중 1명 참석

-

2

2015.1.21

1안: 제3회 우선주식 전부상환 및 소각의 건

2안: 제4회 우선주식 일부상환 및 소각의 건

1명중 1명 참석

-

3

2015.2.28

1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2안: 제15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1명중 1명 참석

-

4

2015.3.30

1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윤정기)

1명중 1명 참석

-

5

2015.4.27

1안: 대출금 차입에 관한 건

-  하나은행, 10억원

1명중 1명 참석

-

6

2015.6.1

1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기업은행, 8억원

2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 기업은행, 10억원

1명중 1명 참석

-

7

2015.10.5

1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의 건

1명중 1명 참석

-

8

2015.11.10

1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안성현)

1명중 1명 참석

-

9

2015.11.16

1안: 내부규정 신규 제정

1명중 1명 참석

-

10

2015.11.25

1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       기업은행, 15억 8천 4백만원

2안: 대출금 차입 기간 연장에 관한 건

-       하나은행, 8억원

1명중 1명 참석

-

2016년도

1

2016.3.25

1안: 명의개서대리인 폐지의 건

1명중 1명 참석

-

2

2016.3.29

1안: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1명중 1명 참석

-

3

2016.4.25

1안: 주식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

1명중 1명 참석

-

4

2016.4.25

1안: 우리사주조합 신주발행의 건

2안: 우리사주취득 자금대출 지원의 건

1명중 1명 참석

-

5

2016.05.27

1안: 주식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의 건

1명중 1명 참석

-

6

2016.06.27

제1호 의안: 합병 추진의 건

제2호 의안: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1명중 1명 참석

-

주) 당사의 박철수 감사는 2016년 4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단위: 주, %)
성명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초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윤정기 본인 보통주 891,710 19.64 891,710 16.17 -
안성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60,000 1.32 60,000 1.09 -
김우열 특수관계인 보통주 34,000 0.75 34,000 0.62 -
신철우 특수관계인 보통주 177,170 3.90 177,170 3.21 -
문범진 특수관계인 보통주 157,810 3.48 157,810 2.86 -
안홍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 5,000 0.09 -
이규섭 특수관계인 보통주 0 0 3,150 0.06 -
합 계 보통주 1,320,690 29.08 1,328,840 24.10 -
- - - - - -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단위: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이상 주주 윤정기 891,710 16.17 -
인터베스트글로벌펀드 714,286 12.95 -
JW홀딩스 476,630 8.64 -
HOLOGIC INC. 360,000 6.53 -
우리사주조합 196,850 3.57 -


나. 소액주주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단위: 주, %)
구분 주주 보유주식 비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55명 86.59 1,244,121 22.56 -


4. 주식 사무

가.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공고게재신문 전자공고 또는 매일경제신문


5. 주가 및 주식 거래 실적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단위: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안성현 63.01.10 대표이사 등기 상근 경영
총괄

1986~1988 카이스트 산업공학

1988~2002 LG전자/LG디스플레이

2002~2011 (주)디엠에스 부사장

2011~2012 경성대학교 교수

2013~2013 국립한경대학교 강사

2013.07~현재 디알텍 대표이사

60,000

- 2013.07부터
현재까지
3년
김우열 56.11.19 부사장 등기 상근 영업
총괄

1986~1989 동경공업대학 전자물리학과 박사

1989~2008 LG Display/상무

2008~2012 한국철강 에너지사업부 기술/생산본부장

2014~2015 코스모화학/사외이사

2015.09~현재 디알텍 부사장

34,000

- 2015.09부터
현재까지
3년
윤명환 63.11.28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자문

1989~1994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 산업공학과 공학박사

1994~1996 (주)하이터치 제품개발실 실장

1996~2002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5~2007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획실장

2012~2014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미래융합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2015.12~ 대한인간공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02.08~서울대학교 산업공학교 교수

-

- 2013.07월
부터
현재까지
3년
임정희 70.01.02 사외이사 등기 비상근 자문

1996~1998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2000~2002 KTB네트웍크㈜

2003~2005 이수앱지스

2005.09~ 인터베스트㈜ 전무이사

-

- 2016.03월
부터
현재까지
3년
박철수 62.05.17 감사 등기 비상근 감사

1995~2002 카이스트 경영공학 박사

2004~2007 (전) 산업자원부 자문위원

2005~2008 (전) (주)NHN 자문위원

2007~현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이사/ 한국회계학회 이사

2013~현재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2003~현재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2016.04월
부터
현재까지
3년


- 임원 겸직 현황

겸직임원

겸직회사

비 고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상근여부

김우열

부사장

2014~현재 코스모화학

사외이사

비상근

-

박철수

감사

2003~현재 한라대학교 경영학과

2007~현재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7~현재 한국회계학회

교수

이사

이사

상근

비상근

비상근

-

윤명환

사외이사

2015.12~현재 대한인간공학회

2002.08~현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부회장

교수

비상근

상근

-

임정희

사외이사

2005.09~현재 인터베스트㈜ 전무이사

전무이사

상근

-


나. 직원의 현황


(1) 직종별 구성

(단위 : 명)

직종

2016년

반기

인 원 수

기중 퇴직자 수

평균근속

연수

2015년

2014년

2013년

2015년

2014년

2013년

연구

45

37

35

37

13

5

8

3.2

생산

47

47

55

55

6

8

9

4.5

영업

12

8

6

6

2

1

1

3.2

관리

36

28

16

16

3

4

1

4.0

140

120

112

114

24

18

19

3.9

주) 2013년과 2014년 중 당사가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은 없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2명고용 중에 있습니다. 상기 직종별 구성 인원수에 계약직 직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급여 현황

(단위 : 명, 천원)

직위

인 원 수

최근년도 1인당 평균급여

급여등(상여포함)합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부장

8

8

7

     75,060

    510,233

    570,828

    595,954

차장

14

8

9

     58,093

  1,006,954

    922,429

    836,288

과장

15

19

19

     44,273

  1,033,036

    445,760

    670,779

대리

34

33

30

     36,457

  1,187,883

  1,444,424

  1,270,006

사원

48

44

49

     27,254

    874,395

    976,706

    934,564

합계

120

112

114

     52,701

  4,779,855

  4,360,147

  4,307,591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사외이사포함) 및 감사위원회위원(감사)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 금액


2015년 기준으로 이사의 평균지급액은 1인당 평균 약 1.09억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지급총액

주총승인금액

1인당평균 지급액

비고

이사

327,000

1,000,000

109,000

-

사외이사

6,000

6,000

감사

12,000

100,000

12,000


나.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기준일: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단위 : 주, 원)

부여

대상

부여주식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소멸

주식수

잔여

주식수

행사

가격

행사기간

부여일

비고

안성현

보통주

20,000

  -

 -

20,000

3,500

2016.03.28~

2021.03.27

2014.03.28

등기임원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관계회사 개요

구분 회사명
상장사 -
비상장사(1개사) DRTECH Shanghai Co., Ltd.
주) 당사는 향후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주요 거점 및 Target 시장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성장하고 있는 중국 현지시장 매출 증대와 향후 고객 서비스 대응 목적으로 2016년 1월 13일 중국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6년 5월 23일 자본금 USD210,000를 납입하였습니다.


2. 관계회사 재무상황

(단위: 천원)

회 사 개 황

재 무 상 황

대주주

년도

자산

총액

자본금

자기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배당율

주주명

지분

회사명: DRTECH Shanghai Co., Ltd.

대표자: 문범진

설립일: 2016.01.13

결산기: 12.31

업종: 의료용기기 판매

주제품: 의료용기기(디지털엑스레이 디텍터)

회사와의 관계:100% 종속기업

-

-

-

-

-

-

-

㈜디알텍

100%

주) 관계회사는 2016년 1월 13일 설립되고 2016년 5월 23일 자본금 USD210,000가 납입되면서 2016년 5월 하순부터 실질적인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관계회사 재무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016년 5월 하반기에 788천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5월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788백만원입니다.


3. 관계회사 임원현황

(단위: 주)

회사명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소유주식

비고

종 류

수 량

DRTECH Shanghai
Co., Ltd.

문범진

1965.10.04

법인장/총경리

보통주

157,810

등기/비상근


4. 타법인 출자현황

(단위: 주,%, 천원)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비투지코리아(주)
(비상장)

2013.10.31

원활한TFT공급물량확보 및 장기적인 Business 관계 유지

200,002

12,240

3.85%

200,002

-

-

-

12,240

3.85%

200,002

4,890,028

503,418

합 계

200,002

12,240

3.85%

200,002

-

-

-

12,240

3.85%

200,002

4,890,028

503,418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의안내용

가결
여부

2014-03-28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제14기 대자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 및 예선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2015-03-30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의 건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결

2016-03-30

정기주주총회

제1호 의안: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의 건
제7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8호 의안: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 개정의건

가결

2016-04-25

임시주주총회

제1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가결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경영상의 주요계약


(1) 임대차계약

   (단위 : 천원)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 방법

계약상의 주요내용

동방렌탈

2013.08.06

2013.10.01~2015.09.30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 200,000
 월 임차료 : 20,000(VAT별도)

갱신계약

성남산업진흥재단

2014.02.05

2014.03.31~2015.03.3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 165,796
 월 임차료 : 11,053(VAT별도)

갱신계약

성남산업진흥재단

2015.02.25

2015.03.31~2016.03.3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 165,442
 월 임차료 : 11,029(VAT별도)

갱신계약

동방렌탈

2015.08.28

2015.10.01~2017.09.30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 200,000
 월 임차료 : 20,000(VAT별도)

갱신계약

㈜SPG케미칼

2015.11.20

2016.03.01~2020.02.29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 290,000

월 임차료 : 29,000(VAT별도)

신규계약

동방렌탈

2016.05.24

2016.06.13~2017.09.30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 39,000
 월 임차료 : 3,900(VAT별도)

신규계약

1층사무실추가


(2) 용역계약서 및 투자약정서

(단위 : 천원)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 방법

계약상의 주요내용

삼일회계법인

2013.04

2013.04~2013.05

세무진단 용역계약서

40,000(VAT별도)

세무자문

삼일회계법인

2014.11

2014.10~2014.11

세무진단 용역계약서

27,000(VAT별도)

세무자문

인터베스트클로벌제약펀드

2015.01.21

2015.01.22~
2020.01.22

투자약정서

5,000,002

투자약정

삼일회계법인

2015.04.30

2015.01.01~
2015.12.31

외부감사계약서

55,000(VAT별도)

외부감사

한국자산평가 주식회사

2015.09.11

2015.09.09~

IFRS 공정가치 평가용역 계약서

1,200(VAT별도)

IFRS 공정가치 평가용역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2015.09

2015.09~

대표주관계약서

(주1)

대표주관사

유니테크인포컴

2015.11.09

2015.11.09~
2015.11.30

eXPM-Crystal 공급 및 사용계약

5,000(VAT별도)

내부회계프로그램

삼일회계법인

2015.11.30

2015.12.01~
2016.03.31

회계 자문 용역계약서

(재무제표작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원가건설팅 등)

27,500(VAT별도)

컨설팅

한영회계법인

2015.12

2015.01.01~
2015.12.31

외부감사계약서

100,000(VAT별도)

외부감사

삼일회계법인

2016.03

2016.03.01~
2016.03.31

세무조정업무 수임계약서

6,000(VAT별도)

세무조정

한영회계법인

2016.04.29

2016.01.01~
2016.12.31

외부감사계약서

100,000(VAT별도)

외부감사

주1) 당사는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와 대표주관사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및 대금수수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라.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채무인수 약정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할인어음(배서어음 포함)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기타의 우발채무 등

당반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약정사항 약정한도 금액 사용 금액 미사용액
기업은행 무역금융 800,000 800,000 -
일반운영대출 2,384,000 2,384,000 -
하나은행 무역금융/일반운전대출 1,800,000 1,800,000 -
신한은행 일반운전자금대출 500,000 500,000 -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 1,176,400 1,176,400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720,000 720,000 -


당사는 현대캐피탈(주)와 차량임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반기 중 운용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리스료는 각각 47,525천원(전반기 40,180천원) 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행계약 등과 관련하여 182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상황

 

가. 제재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검토표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미지: 중소기업검토표

중소기업검토표


라. 공모자금의 사용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Hanwha Ace Special Purpose Acquisition 1st Co., Ltd.' (약호 HA SPAC Ⅰ)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15년 02월 03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투자증권빌딩 10층)
- 전 화 번 호 : 02-3772-7762
- 홈페이지 주소 : http://hanwha-ace-spac.co.kr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한화투자증권 10층)
- 설립일 (2015년 02월 03일) 이후 현재까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2015.02.03
(설립일)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150,000 45.05 본인
(공모전)
임재헌 150,000 45.05 임원
(공모전)
2015.04.23 엘에스자산운용(주) 367,453 8.29 공모후
2015.05.26 엘에스자산운용(주) 303,509 6.85 공모후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엘에스자산운용(주)의 주식수는 275,733주 지분율 6.22% 입니다.
주2)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에 대한 상세내용은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16년 6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주)디알텍과의 합병을 결의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합병을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06월 27일자로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년 02월 03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5.02.03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33,000 100 1,000 설립자본금
2015.04.20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4,100,000 100 2,000 일반공모
(코스닥 일반공모)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15.02.09 2020.02.09 1,467,000,000 기명식
보통주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이후로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간(당사의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개시하여 사채만기일(2020.02.09)의 직전영업일까지 100 1,000 1,467,000,000 1,467,000 ※ 인수인
1. 한화투자증권(주)
(983.5백만원, 67.04%)
2. 에이스투자금융(주)
(483.5백만원, 32.96%)
합 계 - - 1,467,000,000 - - 100 1,000 1,467,000,000 1,467,000 -
주1) 전환사채 인수자인 에이스투자금융(주), 한화투자증권(주)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발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2) 한편, 동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 전환사채 인수자들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인수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월(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야하며, 동 보관기간 중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전환사채를 인출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확약하였습니다.
주3)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① 전매제한조치 준수내용 :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② 권면분할금지 준수내용 :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은 본 사채권의 권종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433,000 - 4,433,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4,433,000 - 4,433,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433,000 - 4,433,00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43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주1)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430,000 -
우선주 - -

주1) 공모전(설립시 333,000주)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기 제1기 -
주당액면가액 (원) 100 100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48 -
주당순이익 (원) - 14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인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주)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과 관련된 사항]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 일정

당사가 타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6년 6월 27일 이사회를 통해 (주)디알텍과의 합병을 결의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합병을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6월 27일자로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정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3조 제1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선정 배경

당사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불안한 금융시장 및 IPO 시장 침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당사는 공모 이후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산업군의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Target으로 대상회사를 발굴한 후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명시된 당사의 합병을 위한 중점사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관련 사항]

□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여,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글로벌헬스케어

4. IT융합시스템

5.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1)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 에너지원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8개의 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 지열, 해양, 바이오매스)와 3개의 신에너지(연료전지, 수소, 석탄가스화/액화)등 총 11개의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원별 공급비중 및 보급통계에 따르면, 2012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총 생산량은 885만 toe로 전년대비 17% 성장했고, 11개 신재생에너지분야 중 폐기물이 생산량 600만 toe로 6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분야 생산량이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계획 및 법령을 살펴보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래,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중심 그린 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11년 '그린에너지전략 로드맵'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녹색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 융자 및 세제지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설비인증 및 표준화, 전문기업제도 등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보급 잠재력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을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4일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 1차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폐기물 중심에서 벗어나 햇빛, 바람, 지열 등 자연에너지원 보급에 중점을 두고 성과공유형 주민참여 사업모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부 각되면서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정책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등 국내 및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앞으로도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비중) 및 원별 공급비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비중) 및 원별 공급비중


출처: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2014년 정책동향, 에너지관리공단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일반 화합물신약이 화학적 공법으로 물질합성을 통해 약품을 제조해 왔다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제약(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생체조직을 활용하여 약품물질을 만들어내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에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비교]
구 분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현재 이용정도 시판 중인 대부분의 약물 일부 약물
투여경로 경구투여, 정맥주사 정맥주사
취급기관 병원 또는 약국 병원
판매전략 약국 중심의 광역, 대량판매 병원
제조단가

일반적으로 낮음

(고효율 대량생산 가능)

일반적으로 높음

(복잡한 바이오제조시설 필요)

약가 일반적으로 낮음 일반적으로 높음
제네릭 침투 심각함(제네릭의 주요 표적) 한정됨
출처: 바이오의약과 바이오시밀러, The Science & Technology


2010년 전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7,222억 달러이며, 이중 바이오의약품은 전체의 18%인 1,300억 달러 수준이지만 2012년 6월에 발표한 'World Preview 2018'에 따르면 전 세게 상위 100대 의약품 매출액 중 바이오의약품의 매출액 비중은 2011년 34%에서 2018년 49%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바이오의약품이 전체의약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시장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2006년 5.5%에서 2010년 8.4%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7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2020년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말하며 의료기기법상 2,100여개의 다품목 산업으로 5만 여개 제품이 존재하며 주요 분야는 진단기기, 치료기기, 의료용품, 치과재료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별 정의]
구분 내용
진단기기 분야 질병,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연구개발 하는 분야(PACT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포함)
치료기기 분야 질병, 상해 또는 장애의 치료, 처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및 기구를 연구 개발하는 분야
의료용품 분야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혹은 복합재료 등을 이용하여 질병, 상해 또는 장애의 치료, 처치에 쓰이는 의료 재료 및 용품을 연구개발하는 분야
치과재료 분야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혹은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손상된 치아를 충전 또는 도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분야
출처: 보건산업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조사, 보건복지부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은 꾸준한 기술혁신, 헬스케어 부문의 R&D투자,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07년 1,924억 달러에서 2017년도 4,344억 달러로 225.8% 성장할 전망이며 국내 의료기기시장 규모 또한 연평균 2010년 7.24%, 2011년 13.56%, 2012년 15.18%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의료기기시장 현황 및 전망

의료기기시장 현황 및 전망


출처: 최근 의료기기시장 현황 및 전망(2013), 전자부품연구원


정부는 2015년 세계 10위권 의료기기 생산, 수출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수립하였으며, 향후 의료기기 시장은 선진국의 고령사회 도래,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중국, 인도 등 후발 공업국의 급성장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2015년 세계 10위권 의료기기 생산, 수출국가 도약 수립

2015년 세계 10위권 의료기기 생산, 수출국가 도약 수립


출처: 보건산업별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조사, 보건복지부


3)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Global Healthcare)는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수출을 합친 개념으로 글로벌 저성장시대 헬스케어산업이 차세대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0조 달러로 이 중 헬스케어 시장은 5조 7,0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8%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140대 국정과제의 9번째('보건, 고령친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주요사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7월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조직인 국제의료본부를 신설, 글로벌 의료 한류확산을 비전으로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과 병원해외진출 지원사업, 중동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2020년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 및 의료기관 200개소 해외진출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4) IT융합시스템

IT융합시스템이란 NT(Nano technology), BT(Bio technology), IT(Information technology) 등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제품, 산업, 학문, 문화 간의 상승적인 조합, 결합을 통해 경제, 사회적 파급 및 미래수요 충족을 위한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 정의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IT 분야와 각 산업간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IT 융합 기술수요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IT융합 신규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핵심원천기술을 중심으로 한 IT융합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래유망 IT융합산업 정의]
유망 융합산업 정 의
미래형 Welfare 산업 인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휴먼지원 기술, 의료기기 기술과 재활치료 기술과 환경 및 안전보호 등을 융합한 산업
바이오닉스 융합 산업 사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체 신호 인터페이스 기술과 생체/역학센서 융합기술, 웨이러블 로봇기술, 고기능 바이오 융합소재, 생체형컴퓨터 기술 등을 융합한 관련 산업
감성형 미래 인터넷 산업 현재 인터넷을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개념으로 인간의 감성을 감안하여 설계, 개발될 미래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단말 인프라산업
인지 체험 산업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인간 중심의 스마트인지 디지털 체험산업
신소재 신제조 산업 기존재료의 고정관념을 넘어선 소재 도입 등으로 물성의 향상 및 신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신개념  
Green-융합산업 IT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에너지 절감, 저탄소 에너지 생산, 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광의적 그린 IT융합 신사업
출처: 물리학과 첨단기술, 한국물리학회


IT융합시스템은 급성장하는 신성장동력 부문으로 2008년 대비 2018년에는 약 3배 수준인 287.9%, 267.2%, 225.1%까지 성장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IT 융합시스템산업과 관련하여 2008.07. 'New IT전략', 2009.09. 'IT KOREA 미래전략', 2010. 'IT융합 확산전략' 및 2012. 'IT 융합 2단계 확산전략' 등의 주요 정책을 제시, 실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력산업에 IT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선도적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T융합 시스템 전망]
구분 2008년 2018년(계획)
매출 (십억원) 84,300 242,700
수출 (백만달러) 75,500 201,700
고용창출 (명) 215,000 484,000
출처: 산업연구원, 2012.09


당사는 이외에도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군을 주요관심 대상 업종으로 하여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 유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 창출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당사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제2호의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상 회사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

□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당사의 정관 제60조 및 공모전주주간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서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의 반환 및 기타 그 외 잔여재산에 대하여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관 상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사항]

□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주주는 주식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를 포함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사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법인과 관련된 사항]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푸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글로벌헬스케어
4. IT융합시스템
5.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아울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건
설립 후 경과연수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자기자본 자기자본 30억원 이상(벤처기업은 15억원, 기술성장기업은 10억원)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 현재 자본잠식 없을 것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발생
이익규모 등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 5%,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이며,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회사의 합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 주주간 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 (= (A + B + C) / 3)

A.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종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B. 이사최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종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C.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종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업실사비용

50

M&A 자문기관

합병자문수수료

150

M&A 자문기관

법률자문수수료

50

법무법인

회계자문수수료

50

회계법인

합 계

300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상대방 및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였고,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18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는 3억원입니다. 당사는 동 규정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모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1) 400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2) 600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3) 300
합 계 1,300

주1) 인수수수료(공모금액의 3%) 등

주2) 급여(연간 총 12백만원), 기장대리(연간 총 5백만원), 외부감사수수료 및 IR비용 등

주3) 법률자문 50백만원, 회계자문 50백만원, 합병자문 150백만원, 기업실사 50백만원 등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설립 후 부터 최초 모집 후 3년간의 예상 경상운영  및 외부 용역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경상운영
비용
임원보수 36 (주3)
회계감사 38 회계감사 및 명의개서대행수수료
기장대리 8 기장대리수수료
기타비용 40 기타 각종 운영비용 등
소계 125 -
상장비용 상장비용 2 상장심사 및 신규상장수수료 등
인수수수료 398 인수기관
기타비용 400 IR비용, 투자설명서 인쇄비용 등
소계 438 -
합병비용
(주1)
기업실사비용 50 M&A 자문기관
합병자문수수료 150 M&A 자문기관
법률자문수수료 50 법무법인 (주2)
회계자문수수료 50 회계법인 (주2)
소계 300 -
합계 863 -
주1) 상기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 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임원보수는 총 36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지급 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대표이사

- - -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연 4,000,000원

월 500,000원

-

감사

연 4,000,000원

월 500,000원

-


주4) 상기 내역 이외에 합병 관련 성공보수 등의 지출 예정 사항은 없습니다.
주5) 상기 비용은 공모전 발기주주의 납입자금인 18억원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주6) 합병이 실패할 시에는 합병등기 완료 시점에 지급되기로 한 나머지 50%의 인수수수료와 합병 관련 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7)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위한 결의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합병대상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합병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목적으로한 기업실사 및 상장을 위한 업무수행을 대가로 기업실사수수료 및 합병자문수수료를 수취하며,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구    분 제 2 기 반기 제 1 기
[자산총계] 9,950,846,095 9,957,343,914
ㆍ유동자산 9,950,846,095 9,957,343,914
ㆍ비유동자산 0 0
[부채총계] 1,380,315,698 1,333,726,587
ㆍ유동부채 37,345,100 54,820
ㆍ비유동부채 1,342,970,598 1,333,671,767
[자본총계] 8,570,530,397 8,623,617,327
ㆍ자본금 443,300,000 443,300,000
ㆍ자본잉여금 8,132,102,817 8,132,102,817
ㆍ이익잉여금 4,872,420 48,214,510
영업수익 - -
영업비용 111,377,280 30,259,260
영업이익(손실) (111,377,280) (30,259,26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9,648,236) 54,173,606
당기순이익(손실) (53,086,930) 48,214,510
주당순이익(손실) (12) 14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반 기 재 무 상 태 표

제 2 기 반기 2016년   6월 30일 현재
제 1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 기 반기말 제 1 기 말
자                 산




Ⅰ. 유동자산
  9,950,846,095
9,957,343,914
  현금및현금성자산 3, 14, 16 573,088,520   645,898,000
  단기금융상품 4, 5, 14, 16 9,334,722,226   9,200,000,000
  기타금융자산
43,035,349   111,445,914
Ⅱ. 비유동자산
-
- -
자    산    총   계

9,950,846,095
9,957,343,914
부                 채




Ⅰ. 유동부채
  37,345,100
54,82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7,290,000   -
  기타유동부채
55,100   54,820
Ⅱ. 비유동부채
  1,342,970,598
1,333,671,767
  전환사채 6, 14, 15, 16 1,325,026,100   1,306,471,298
  이연법인세부채 12 17,944,498   27,200,469
부    채    총   계
  1,380,315,698
1,333,726,587
자                 본




Ⅰ.  자본금 7
443,300,000
443,300,000
Ⅱ.  자본잉여금 8
8,132,102,817
8,132,102,817
Ⅲ.  결손금(이익잉여금) 9
4,872,420
(48,214,510)
자    본    총   계

8,570,530,397
8,623,617,327
부채 및 자본총계

9,950,846,095
9,957,343,914
별첨 주석 참조

                                    반 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 기 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 1 기 반기 2015년 2월 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 기 반기 제 1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Ⅰ. 영업수익
- - - -
Ⅱ. 영업비용 10, 15 96,238,060 111,377,280 8,830,800 19,112,340
  일반관리비
96,238,060 111,377,280 8,830,800 19,112,340
Ⅲ. 영업손실
96,238,060 111,377,280 8,830,800 19,112,340
  금융수익 11 30,651,474 70,283,846 6,086,086 6,249,125
  금융비용 11, 15 9,327,710 18,554,802 9,092,934 14,188,974
Ⅳ. 법인세차감전순손실
74,914,296 59,648,236 11,837,648 27,052,189
   법인세수익 12 (8,240,572) (6,561,306) - -
Ⅴ. 반기순손실
66,673,724 53,086,930 11,837,648 27,052,189
Ⅵ. 기타포괄손익
- - - -
Ⅶ. 총포괄손실
66,673,724 53,086,930 11,837,648 27,052,189
Ⅷ. 주당손익 13



  기본주당손실
15 12 3 11
  희석주당손실
15 12 3 11
별첨 주석 참조

           

                             반 기 자 본 변 동 표

제 2 기 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 1 기 반기 2015년 2월 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
잉여금
이익
잉여금
총   계
2015.02.03(설립일) - - - -
설립자본 33,300,000 299,174,800 - 332,474,800
유상증자 410,000,000 7,661,066,000 - 8,071,066,000
전환사채 자본요소 - 193,103,390 - 193,103,390
반기순손실 - - (27,052,189) (27,052,189)
2015.06.30(전반기말) 443,300,000 8,153,344,190 (27,052,189) 8,569,592,001
2016.01.01(당기초) 443,300,000 8,132,102,817 48,214,510 8,623,617,327
반기순손실 - - (53,086,930) (53,086,930)
2016.06.30(당반기말) 443,300,000 8,132,102,817 (4,872,420) 8,570,530,397
별첨 주석 참조

                              반 기 현 금 흐 름 표

제 2 기 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 1 기 반기 2015년 2월 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2 기 반기 제 1 기 반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61,912,746
(14,295,935)
  1. 반기순손실 (53,086,930)   (27,052,189)
  2. 조정 (58,290,350)   7,939,849
     법인세비용 (6,561,306)   14,188,974
     이자비용 18,554,802   14,188,974
     이자수익 (70,283,846)   (6,249,125)
  3. 자산부채의 변동 147,723,834   (1,432,720)
     미수수익의 감소 110,433,554
-
     선납세금의 증가 -   (962,34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7,290,000   (525,200)
     예수금의 증가 280   54,820
  4. 이자의 수취 49,125,942   6,249,125
  5. 법인세의 납부 (23,559,750)
-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134,722,226)
(8,867,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순증감 (134,722,226)   (8,867,000,000)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
9,538,066,000
     유상증자 -   8,071,066,000
     전환사채의 발행 -   1,467,000,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72,809,480)
656,770,065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645,898,000
-
Ⅵ.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73,088,520
656,770,065
별첨 주석 참조


5. 재무제표 주석


제 2 기 반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제 1 기 반기 2015년 2월 3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


1. 당사의 개요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1호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년 2월 3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존속기한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투자증권빌딩)입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4월 15일에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4월 20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주) 지분율
엘에스자산운용(주) 275,733 6.22%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150,000 3.38%
임재헌 150,000 3.38%
한화투자증권(주) 16,500 0.37%
에이스투자금융(주) 16,500 0.37%
기타 3,824,322 86.28%
합계 4,433,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5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반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개정 기준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동 개정사항은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터운지 여부는 국가시장이나 지역시장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통화수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약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 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통화로 표시된 국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제표

동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에 따라 요구되는 공시는 중간재무제표에서 하거나, 다른 보고서(예: 경영진설명서, 위험보고서)에서 하고 중간재무제표에서 이를 상호참조하여 포함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간재무보고서에 있는 다른 정보는 이용자가 중간재무제표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일반적으로 매각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를 통해 처분됩니다. 이 개정사항은 매각예정에서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재분류하거나분배예정에서 매각예정으로 재분류한다면 이 분류의 변경은 최초 처분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시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ㆍ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ㆍ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ㆍ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한 줄로 표시함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재무상태표과 포괄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나타내야 할 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개정 기준서는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공시사항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판단과 추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치기관 당반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우리은행 573,089 645,898



4. 단기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치기관 당반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우리은행 1,012,293 1,000,000
한국증권금융 8,322,429 8,200,000
합계 9,334,722 9,200,000



5. 사용제한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8,322,429 8,200,000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용도로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전환사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류 발행일 만기일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15년 2월 9일 2020년 2월 9일 액면금액 1,467,000 1,467,000
전환권조정 (141,974) (160,529)
장부금액 1,325,026 1,306,471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사채의 명칭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1,467,000,000원
발행일 2015년 2월 9일
만기일 2020년 2월 9일
표시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다른 회사와 합병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사채의 만기일까지 매1년마다(개시일 포함) 사채의 권면총액을 일시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청구를 받는 즉시 전환되지 않은 사채의 권면총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한 무상증자, 합병, 분할, 자본감소, 본건 발행일 이후 발행된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시 일정사유발생시전환가격 조정됨)
전환청구기간 2016년 2월 9일부터 2020년 2월 8일까지

7. 보통주자본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보통주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주 100,000,000주
발행한 주식의 총수 4,433,000주 4,433,000주
주당액면가액 100 100
자본금 443,300,000 443,300,000



8. 자본잉여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잉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7,960,241 7,960,241
전환권대가 171,862 171,862
합계 8,132,103 8,132,103


(2) 당반기 중 당사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은 없으며 전반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 주식수 보통주자본금 자본잉여금 합계
주식발행초과금 전환권대가
설립시점 333,000주 33,300 299,175 - 332,475
주식발행 4,100,000주 410,000 7,661,066 - 8,071,066
전환사채발행 - - - 193,103 193,103
전반기말 4,433,000주 443,300 7,960,241 193,103 8,596,644

9. 결손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결손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결손금(이익잉여금) 4,872 (48,215)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의 결손금(이익잉여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설립시점 (48,215) -
 반기순손실 53,087 27,052
반기말금액 4,872 27,052



10. 영업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의 영업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3,000 6,000 3,000 5,000
복리후생비 98 195 97 97
통신비 - 307 - -
세금과공과 68 135 68 116
도서인쇄비 - 121 825 825
지급수수료 93,073 104,619 4,841 13,074
합계 96,239 111,377 8,831 19,112

11.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금융수익 :



이자수익 30,651 70,284 6,086 6,249
금융비용 :    

이자비용 9,328 18,555 9,093 14,189



12. 법인세수익

(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사의 법인세수익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법인세부담액 2,695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11,861) -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변동액 2,60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효과 - -
법인세수익 6,561 -


(2) 당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에 대한 법인세수익과 적용세율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된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59,648 27,052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수익 6,561 -
조정사항 - -
법인세수익 6,561 -
평균유효세율(법인세비용÷세전이익)(*)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평균유효세율을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의 주요 누적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 누적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액 기말잔액 기초잔액 증(감)액 기말잔액
미수수익 (110,434) 89,276 (21,158) (12,148) 9,821 (2,327)
전환권조정 (160,529) 18,555 (141,974) (17,658) 2,041 (15,617)
기타 23,685 (23,685) - 2,605 (2,605) -
합계 (247,278) 84,146 (163,132) (27,201) 9,257 (17,944)


13. 주당손실

(1) 기본주당손실

(단위 : 원)
구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반기순손실 66,673,724 53,086,930 11,837,648 27,052,189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433,000주 4,433,000주 3,764,522주 2,466,108주
기본주당손실 15 12 3 11


(2) 희석주당손익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및 전반기에는 보통주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순손실은 기본주당순손실과 동일합니다.


14.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자산 - - - -
 상각후 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73,089 573,089 645,898 645,898
   단기금융자산 9,334,722 9,334,722 9,200,000 9,200,000
금융부채 :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부채 - - - -
 상각후 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전환사채 1,325,026 1,325,026 1,306,471 1,306,47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상품이 없으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15. 특수관계자

(1)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칭
기타특수관계자 한화투자증권(주)
에이스투자금융(주)

(2)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칭 전반기
현금출자(*1) 자금차입거래(*2)
출자 차입
기타특수관계자 한화투자증권(주) 1,650 983,500
에이스투자금융(주) 1,650 483,500
합계 3,300 1,467,000
(*1) 납입자본금 입니다.
(*2) 전환사채 인수금액 입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칭 당반기 전반기
이자비용 이자비용 지급수수료
기타특수관계자 한화투자증권(주) 12,439 9,513 123,000
에이스투자금융(주) 6,115 4,676 -
합계 18,554 14,189 123,000


당사는 한화투자증권(주)에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금액 총액인수 및 일반공모를 위탁하였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반기 중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에 123,000천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인수수수료는 주식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구분 특수관계자명칭 당반기말 전기말
채무 채무
전환사채 전환사채
기타특수관계자 한화투자증권(주) 888,318 875,879
에이스투자금융(주) 436,708 430,592
합계 1,325,026 1,306,471



16. 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자본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당사의 이사회는 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와 발생 형태를 분석하고,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는 시장상황 및 사업활동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주로 투자자산에서 발생합니다.


① 투자자산
당사는 제1금융권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신용위험에의 노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경영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73,089 645,898
단기금융자산 9,334,722 9,200,000
합계 9,907,811 9,845,898


(2) 유동성위험
당사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하여 당사는 영업, 투자 및 재무 관련 장단기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유동성 위험과 관련하여당사는 적정 규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기관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3개월미만 3개월~1년이하 1년이상~5년미만 5년 초과
전환사채 - - 1,467,000 -


(3) 자본위험
당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상황 및 사업활동의 변동을 반영하여 부채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순차입금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비율은 순차입금을 자본총계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은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순차입금비율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차입금 총계(A) 1,467,000 1,467,000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B) 9,907,811 9,845,898
순 차입금(C = A - B) (8,440,811) (8,378,898)
자본 총계(D) 8,570,530 8,623,617
순차입금비율(E = C ÷ D) (*) - -

(*) 순차입금비율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생략하였습니다.


(4) 시장위험 :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17. 주식회사 디알텍과의 합병계약 체결 결의

회사는 2016년 6월 27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2016년 11월 1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식회사 디알텍과 1대 6.2390476의 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장예비심사는 진행중에 있으며, 예상되는 관련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예상 일정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2016년 09월 28일 ~ 2016년 10월 13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6년 10월 14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16년 10월 14일 ~ 2016년 11월 03일
합병기일 2016년 11월 17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년 11월 2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11월 30일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회사채 사모 2015.02.09 1,467 0.0 - 2020.02.09 미상환 -
합  계 - - - 1,467 0.0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2기 반기(당반기) 진성회계법인 - -
제1기(전기) 진성회계법인 적정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2기(당기) 진성회계법인 외부감사 13백만원 -
제1기(전기) 진성회계법인 외부감사 10백만원 85
- - - -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기(전기) - - - - -
제2기(당기) - - - - -
- - - - -
- - - - - -
- - - -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정관 제19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 제20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선임일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15.02.03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안승호

(61.08.15)

03.08∼현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정교수

14.01.∼현재 규제개선추진단 위원

10.01∼현재 공정거래위원히 경영평가위원

09.09∼현재 서비스마케팅 학회 부회장

12.03∼현재 Journal of Supply Chain and
Operations Management(USA) Editor

08.03∼현재 숭실대 경영혁신평가연구소 소장

06.0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위원회 정책평가위원

99.10∼2012.12 서울시, 시민평가제도 조사총괄

03.03∼05.08 APO(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Special Lecturer

03.05∼10.12 환경관리공단,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위원

99.09∼03.08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국제마케팅 조교수

97.02∼99.08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95.03∼96.12 University of Oklahoma Wholesaling
Research Center 연구원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80.03∼84.02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경영학 부전공)
84.09∼86.08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영학(마케팅전공), MBA
88.09∼96.12 University of Oklahoma 경영학(거시마케팅전공, 경쟁전략), Ph. D.


당사의 사외이사 안승호는 상법 제382조제3항 내지 동법 제542조의8제2항에서 정의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이사회 운영규정) 비고
권 한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운영절차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위임사항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부의사항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이사,감사의 보수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회사 운영자금 관련 회사의 자금운영규정내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참석

1

2015.02.03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이사 3명

2

2015.02.06

1)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사규 제정의 건

4)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5)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6)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7)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8)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3 2015.02.09 1) 제1회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4 2015.03.05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5 2016.01.26 1) 제1기 재무제표/영업보고 승인의 건 가결 이사3명
감사1명
6 2016.02.16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이사3명
감사1명
7 2016.06.27 1)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이사3명
감사1명
8 2016.09.01 1) 합병일정 변경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가결 이사3명
감사1명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사외이사의 참석여부 주요 결의사항 사외이사의 안건별
찬반여부

1

2015.02.03

1명(총 1명)

참석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2

2015.02.06

1명(총 1명)

참석

1)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사규 제정의 건

4)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5)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6)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7)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8)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15.02.09

1명(총 1명)

참석 1) 제1회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4 2015.03.05

1명(총 1명)

참석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찬성

찬성
5 2016.01.26 1명(총 1명) 참석 1) 제1기 재무제표/영업보고 승인의 건 찬성
6 2016.02.16 1명(총 1명) 참석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7 2016.06.27 1명(총 1명) 참석 1) 합병계약 체결의 건 찬성
8 2016.09.01 1명(총 1명) 참석 1) 합병일정 변경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찬성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한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의거하여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1명을 선임(비상근)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 인원수 상근여부

□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명 비상근


또한 당사는 당사의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회사내에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감사직무규정 제7조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김황래

(62.10.13)

14.11∼현재 안세회계법인 부대표

11.11∼12.04 큐캐피탈 고문

11.07∼12.06 무일화성 서울사무소 사장

09.02∼11.04 토마토 투자자문 대표이사

04.04∼09.01 SK증권 신촌지점 부장, Wrap 팀장, 자산운용 본부장

02.06∼04.04 우리투신운용 주식운용 이사

01.06∼02.06 세종증권 자산운용팀 이사

99.08∼00.05 글로벌 에셋 자산운용 운용이사

98.05∼99.08 대한재보험 주식운용팀장

93.07∼98.05 새한종합금융 증권부 차장

90.12∼93.06 산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결격요건 없음

-

81.03∼85.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89.03∼91.02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석사)


당사의 감사인 김황래는 상법 제542조의10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감사의 결격요건에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감사위원회(감사)

상법 제542조의10

김황래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X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X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X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참석

2015.02.06

1)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사규 제정의 건

4)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5)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6)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7)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8)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2015.02.09 1) 제1회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1)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감사인 선임위원회) 가결

감사 1인

사외이사 1인

발기주주 2인

2015.03.05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2016.01.26 1) 제1기 재무제표/영업보고 승인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2016.02.16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이사3명, 감사 1명
2016.06.27 1) 합병계약 체결의 건 가결 이사3명, 감사 1명
2016.09.01 1) 합병일정 변경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3)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가결 이사3명, 감사 1명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주주의결권과 관련하여 정관 제32조를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관 제32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 제28조를 통해 서면투표제(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으나 전자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 제28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의 설립을 위하여 2015년 2월 3일 각 발기인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하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주주간 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마. 임원의 보수 등

(1)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의 보수현황

(단위: 원)

구 분

지급 총액

주총승인금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대표이사

- - -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연 3,000,000원

1,200만원

월 500,000원

감사

연 3,000,000원

600만원

월 500,000원

주)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엘에스자산운용(주) 본인 보통주 303,509 6.85 275,733 6.22 -
보통주 303,509 6.85 275,733 6.22 -
- - - - - -

주) 최근일까지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지분공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의 관련 사항

가. 회사의 개황

-최대주주명: 엘에스자산운용(주)
-대표자: 이윤규
-법인설립일: 2000년 03월 08일
-업종: 자산운용회사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여의도동,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나. 주요 사업내용

엘에스자산운용(주)은 2000년 3월 3일에 국내외의 유가증권에 관한 투자자문업무, 국내외 경제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연구업무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발행, 판매 및 도서출판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9일 투자일임업 허가를 받아 투자자문회사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으며, 2008년 7월 25일 자산운용업 허가에 따라 상호를 델타투자자문주식회사에서 엘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엘에스자산운용(주) 303,509 6.85% -
- - -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5.12.31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000 97.75 1,882,448 42.46 -


4. 주식사무

가.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공고게재신문 전자공고 또는 매일경제신문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의 상장이후 월별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구분 2016년 01월 2016년 02월 2016년 03월
주가 최 고 2,060 2,020 2,020
최 저 1,985 1,980 1,940
평 균 2,006 1,999 1,992
거래량 일 최고 41,114 32,518 21,844
일 최저 64 1 1
월 간 95,252 94,588 88,248
구분 2016년 04월 2016년 05월 2016년 06월
주가 최 고 1,985 1,990 2,090
최 저 1,945 1,945 1,900
평 균 1,966 1,971 1,965
거래량 일 최고 21,931 24,498 229,656
일 최저 85 39 379
월 간 83,762 88,597 613,053


6. 공모전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 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따른 추가상장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 계약서 등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임재헌 1964.01 대표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총괄

14.03∼현재 G&A PE 부사장

12.04∼14.02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대표 전무

08.10∼12.03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장 상무

07.11∼08.09 우리투자증권 IB사업본부 국제금융 팀장

04.10∼07.10 우리투자증권 런던현지법인장

03.04∼04.09 LG증권 DCM 팀장

02.01∼03.03 LG증권 IB사업부 국제금융팀장

00.01∼01.12 LG증권 런던현지법인장

96.12∼99.12 LG증권 런던현지법인 차장

89.07∼96.11 LG증권 국제금융부

88.07∼89.06 럭키증권 국제부(해외증권발행 담당)

88.01∼88.06 럭키증권 입사(방배동지점 영업담당)

150,000 - 2015.02.03
부터 현재까지
-
신훈식 1968.02 기타
비상무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13.02∼현재 한화투자증권 Product본부 본부장

09.03∼13.12 NH농협증권 SF센터 센터장

06.04∼09.03 한국투자증권 PI부 센터장

05.04∼06.04 동원증권 DCM부 부서장

01.03∼05.03 LG투자증권 구조화금융팀 과장

97.01∼01.02 우리은행 신탁팀 대리

- - 2015.02.03
부터 현재까지
-
안승호 1961.08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자문

03.08∼현재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정교수

14.01∼현재 규제개선추진단 위원

10.01∼현재 공정거래위원히 경영평가위원

09.09∼현재 서비스마케팅 학회 부회장

12.03∼현재 Journal of Supply Chain and Operations Management(USA) Editor

08.03∼현재 숭실대 경영혁신평가연구소 소장

06.0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위원회 정책평가위원

99.10∼2012.12 서울시, 시민평가제도 조사총괄

03.03∼05.08 APO(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Special Lecturer

03.05∼10.12 환경관리공단,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위원

99.09∼03.08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국제마케팅
조교수

97.02∼99.08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95.03∼96.12 University of Oklahoma Wholesaling
Research Center 연구원

- - 2015.02.03
부터 현재까지
-
김황래 1962.10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14.11∼현재 안세회계법인 부대표

11.11∼12.04 큐캐피탈 고문

11.07∼12.06 무일화성 서울사무소 사장

09.02∼11.04 토마토투자자문 대표이사

04.04∼09.01 SK증권 신촌지점 부장, Wrap 팀장, 자산운용 본부장

02.06∼04.04 우리투신운용 주식운용 이사

01.06∼02.06 세종증권 자산운용팀 이사

99.08∼00.05 글로벌에셋자산운용 운용이사

98.05∼99.08 대한재보험 주식운용팀장

93.07∼98.05 새한종합금융 증권부 차장

90.12∼93.06 산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2015.02.03
부터 현재까지
-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2016.06.30 ) (단위 : 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1 - - - 1 16개월 - - -
합 계 1 - - - 1 16개월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12,000,000 연간승인금액
감사 1 6,000,000 연간승인금액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2 - - -
사외이사 1 3,000,000 3,000,000 연간지급금액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3,000,000 3,000,000 연간지급금액
4 6,000,000 6,000,000 연간지급금액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안승호 사외이사 3,000,000 -
김황래 감사 3,000,000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임원 및 특수관계인들이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혹은 용역 대가는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이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2015.02.03 발기인 총회 1) 창립사항 보고에 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 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승인
2015.02.09 임시주주총회 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 보수규정 승인의 건
승인
2016.03.24 정기주주총회 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승인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주금납입일 익일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충족여부

세부

내역

충족

미충족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O

-

정관 제57조
한국증권금융(주)
100% 예치

②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O

-

정관 제57조

③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O

-

한화투자증권(주)
(주1)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O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O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O

-

정관 제59조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O

-

정관 제58조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O

-

정관 제60조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O

-

한화투자증권(주)
10.00%
(주2)

(주1) 2015년 12월말 자기자본 별도기준(7,946억원), 연결기준(7,826억원)
(주2) 발행총액 100억원(공모전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억원, 공모금액 82억원) 가정시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등 투자금액은 총 10억원으로 발행총액의 10.0% 소유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 한화투자증권(주)는 자기자본 7천억원 이상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총액 100억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00백만원, 공모금액 8,200백만원) 가정시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등 투자금액은 총 10.0억원(발행총액의 10.00%)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6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2015년 04월 14일 8,200 100% 한국증권금융 예치 100% 한국증권금융 예치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당사는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