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항소)이사및감사지위확인 | 사건번호 | 2015나2071120 |
2. 원고ㆍ신청인 | 이혁기,황귀남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의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가 2014.12.1.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이혁기를 사내이사로, 원고 황귀남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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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의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6-08-18 | ||
7. 확인일자 | 2016-08-22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판결결정내용"내지, "4.판결결정사유"에서 언급된 청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위적 청구) 원고 이혁기는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 원고 황귀남은 피고의 감사의 지위에 각 있음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 이혁기에게 사내이사 임용계약 체결의, 원고 황귀남에게 감사 임용계약 체결의 각 의사표시를 하라. (제2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4.12.1.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이혁기를 사내이사로, 원고 황귀남을 감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유효함을 확인한다.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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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3-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15-11-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5-12-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