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06월   29일


회     사     명  : (주)볼빅
대  표   이  사  : 문 경 안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628

(전  화) 043-877-1916

(홈페이지) http://www.volvi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곽철운

(전  화) 02-424-52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350,00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010,000
기타주식 (주) 1,385,45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의2
주식의 내용

제8조의2(배당우선 종류주식의 발행)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주식(이하 “1종 종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 한도는 사십만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 10년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하며, 이사회가 정한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 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종류주식 중 전환상환 우선주(이하 “2종 종류주식”)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2종 종류주식의 주주는 회사의 주주총회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전환상환우선주발행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주발행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2018년 1월 1일 이후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방법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1.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2.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x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1주당 인수가액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전환청구기간 2016년 06월 30일 ~ 2026년 06월 30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350,000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0,0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6년 06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7월 1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6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면제대상)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9. 납입일, 11. 신주권 교부 예정일, 12.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내부 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1) 기타주식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기타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타주식과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활용 가능한 당사의 우선주 발행 내용을 참고하여, 금번 발행가액을 지난 우선주 발행가액과 동일한 10,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 발행가격은 증자참여자인 (주)하나금융투자와 합의한 가격입니다.

구분 우선주
동부증권 (주)테스 타이거자산운용투자자문 주식회사 조환호
발행일자 2016년 5월 17일 2016년 6월 2일 2016년 6월 2일 2016년 6월 2일
발행주식수 79,890주 50,000주 15,000주 5,000주
주당발행가액 10,000 10,000 10,000 10,000


다. 기타사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본 유상증자는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코넥스 상장기업 면제대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 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 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코넥스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로서 하나금융투자(주) 투자자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기타사항등을 고려하여 최종선정
- 350,000 기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