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16 년 6 월 24 일 |
|
주식회사 하나은행 | |
(주)하나은행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39-06이10갑-24(후) | |
권면총액 금 이천억원정(200,000,000,000원) | |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16년 6월 24일 |
2. 모집가액 : |
권면총액 금 이천억원정(200,000,000,000원) |
3. 청약기간 : |
2016년 6월 24일 |
4. 납입기일 : |
2016년 6월 24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하나은행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케이비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하나금융투자(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하이투자증권(주)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삼성증권(주)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67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 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본 금융상품의 만기는 장기(10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은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④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및 NICE신용평가 등으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 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20160624)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아래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의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정부의 규제와 정책 영향 은행업은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정책적 보호를 받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내부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높은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이익 중 국내이익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은행은 과거 위기 시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과 공적자금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의 규제와 공익성 등의 정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은행업의 투자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은행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 요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제반 요소를 신중히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산건전성 하락 2008년 이후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신규 부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NIM 하락에 따른 이익창출능력 저하로 인하여 고정이하여신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자산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분기 중 일반은행 합계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Coverage ratio 등 지표상 자산건전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체율이 전년말 대비 각각 상승 및 정체된 가운데 일부 지방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본원적인 수익창출력 저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 및 위험업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확대로 자산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현재 자산건전성 지표 이외에 향후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 금융당국은 2016년 4월 26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한 뒤 기업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 해운 업종에서 이미 부실화된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2016년 3월말 기준 은행별 익스포져 비중을 살펴보면 당행의 익스포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업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은행들은 취약 업종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지만 자본적정성지표인 BIS자본비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수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향후 진행될 조선 및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시어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NIM 하락 일반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2.15%에서 2011년 2.42%로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순이자마진(NIM)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2016년 1분기말 1.59%까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같은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었고 저성장과 저금리 추세가 고착화되는 환경에 직면하여 은행들의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다각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은행의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은행들의 사업 다각화 방안 및 그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성장성 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 내외에서 정체됨에 따라 국내은행들의 자산증가율도 최근 6년간 연평균 2.46%에 그쳐 성장성이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 진전으로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점과 기업여신의 부실 증가, 가계여신과 잠재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은행업의 성장성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은행의 대형화 및 서비스 다양화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 되어 왔으며 이를 통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 은행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이외에도 금융서비스업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서비스에 모바일을 축으로 한 IT기술을 결합해 만든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 : Financial+Technology)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은행의 고객기반과 수익구조가 중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은행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였고 2015년 11월 2개 컨소시엄을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 플레이어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은행의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께서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추후의 상황 변화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합병으로 인한 잠재 위험 당행은 2015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하나은행과 (주)한국외환은행의 합병 본인가를 득하며 합병하였고, 2015년 9월 1일자로 (주)한국외환은행이 (주)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정관 변경을 통해 사명을 (주)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행(현, KEB하나은행)은 합병을 통해 시장지위를 제고하고 수익성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 전, 양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 평균에 비해 다소 높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저성장 기조와 기업경기 부진, 가계대출 부담 등의 문제와 맞물려 당행의 자산건전성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형별 대출의 위험 분석 당행의 유형별 대출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분기말 기준 기업대출의 비중이 전체 대출 비중에서 4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분기말 기준 업종별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당행 기업대출금의 여신분산도는 우수한 편이나, 제조업에 대한 여신비중이 31.1%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기업대출금 중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비중이 28.4%로 시중은행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 부동산 관련 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분석 당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 부실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상각 및 매각을 통해 2013년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 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 은행 대비 여신 비중이 높은 건설업,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15년 들어 대기업여신의 부실자산 규모 증가로 인해 건전성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부실채권 매각 등 적극적인 자산건전성 지표 관리에도 불구하고 경기민감업종으로 지목된 해운업, 조선업, 건설업, 철강업, 석유화학업의 5대 취약업종을 고려할 때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행의 자산건전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당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선업종의 일부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하향 검토하고 있어, 건전성 분류 하향이 확정되면 추가 충당금 적립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상기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위험 최근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해 한계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스크관리 결과 담보유효가의 감소, 추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당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현재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자본적정성 저하 가능성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당행은 이익 누적과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통합이후 양행 중복차주의 중복거래로부터 발생된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취약업종 및 저수익성자산에 대한 익스포져를 축소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1분기말 기준 자본적정성 지표는 BIS자본비율 15.22%, 기본자본비율 12.25%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여신의 건전성 저하에 따른 대손비용 부담으로 자본비율 훼손 우려도 존재하는바, 투자자들께서는 당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바. NIM 하락 추세 지속 2011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부문의 금리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명목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로 돌아서, 2016년 1분기말까지 하락(2011년 2.6%→ 2016년 1분기말 1.4%)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저성장과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 하에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성장 모멘텀은 약화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어 당분간 유의적인 수준의 명목순이자마진(NIM)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당행이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당행의 자금조달은 기본적으로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2016년 1분기말 기준 총 조달금액 중 64.40%)이며, 저금리 지속으로 조달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회복 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경우 자금이탈로 인해 자금조달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인상 단행 및 국내 채권금리 상승이 시작될 경우 당행의 조달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당행의 자금조달 위험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금융지주 계열 분석 당행은 2011년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펀드 보유지분 전체(51.0%)를 인수함으로써 2012년 2월 하나금융그룹으로 편입되었고, 2013년 4월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2년 당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2016년 1분기말 기준 자산규모(연결 기준)는 335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당행과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하면 하나금융그룹 내에서 다른 비은행 자회사들의 업권 내 경쟁지위가 높지 않아 향후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사업라인 확대 과정에서 계열에 대한 당행의 지원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현황 등 2016년 1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당행 제소건 119건(413,159백만원)과 당행 피소건 178건(316,893백만원)이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51,078백만원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였으며, 충당부채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당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에 대한 건으로 2016년 6월 22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가 개최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원회의는 조사 단계일 뿐이나, 다만 심의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당행 이미지에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과징금 규모에 따라 자금조달의 부담과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와 별개로 본 건에 대한 법 위반 확정은 향후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중도상환(Call Option) :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의 만기는 10년으로 만기도래 이전까지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 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⑤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특약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단,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사채와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의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행은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및 뱅크런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의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행의 자본여력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16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당행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21조 7,69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비율이 3.0% 미만인 경우를 예를 들면, BIS기준 기본자본의 여력은 약 14조 8,742억원에 해당합니다. 당행은 최근 16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의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행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자본여력 당행이 2016년 1분기말에 내부적으로 시행한 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중국 정책신뢰 붕괴 및 경기침체 가속화로 인하여 중국발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당행의 BIS자본비율은 1년 후 총자본비율 12.17%, 기본자본비율 9.90%, 보통주자본비율은 9.80%로 하락하며,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행의 2016년 1분기말 기준 산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큰 편이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큰 편입니다. 다만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가계대출 부문의 증가로 인하여 2016년 1분기말 기준 가계대출 비중이 41.6%에 달합니다. 향후 가계대출의 부실화가 심각하게 진행될 경우 당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대출채권 연체 및 손상채권 현황 등 다른 지표들도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행은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건전성을 확보하여 본 사채에 대한 상각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부실채권 발생의 경우 다각적인 측면(산업별, 금액별, 유형별)으로 분석한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의4. 상각사유 발생 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행정행위 시점과 본 사채 상각의 효력발생일 사이에 3일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이를 악용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의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후순위성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회생/청산/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선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10년 만기 사채로서,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 사채의 발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본 사채의 보유자가 해당 사채를 매각할 경우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행이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최근 Deutsche Bank CoCo Bond(Tier-1) 이자미지급 논란 최근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4년 9월 이후 발행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행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코코본드(후순위채권)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되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과 상이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하지만 해당 코코본드(후순위채권) 역시 일정한 조건 충족시 원리금 상각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최근 발생한 도이치뱅크 코코본드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행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2 등급 아래인 AA0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은 변동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보완자본의 확충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에 따른 BIS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BIS비율 중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변화가 없으며, 총자본비율은 2016년 3월말 기준 15.22% 에서 15.35%로 상승합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투자자산으로서 본 사채의 회계처리 본 사채는 보완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KEB하나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kebhana.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390624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총액 | 2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00,000,000,000 |
발행가액 | 200,000,000,000 | 권면이자율 | 2.45% |
발행수익률 | 2.45% | 상환기일 | 2026년 06월 24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 | (사채)관리회사 |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0(한국신용평가) / AA0(한국기업평가) / AA0(NICE신용평가)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투자증권 | - | 5,000,000 | 5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하나금융투자 | -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삼성증권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인수 | 메리츠종금증권 | -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6년 06월 24일 | 2016년 06월 24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2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352,60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16.06.13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16년 05월 30일에 케이비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6년 06월 24일임. ▶ 당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행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보다 후순위임. 단,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사채와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 390624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
권 면 총 액 | 2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률(%) | 2.45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공사채등록법령에 의한 등록발행으로 실물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45 |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휴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16년 09월 24일, 2016년 12월 24일, 2017년 03월 24일, 2017년 06월 24일, 2017년 09월 24일, 2017년 12월 24일, 2018년 03월 24일, 2018년 06월 24일, 2019년 09월 24일, 2019년 12월 24일, 2020년 03월 24일, 2020년 06월 24일, 2021년 09월 24일, 2021년 12월 24일, 2022년 03월 24일, 2022년 06월 24일, 2023년 09월 24일, 2023년 12월 24일, 2024년 03월 24일, 2024년 06월 24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평가일자 | 2016.06.07 / 2016.06.07 / 2016.06.07 |
|
평가결과등급 | AA0 / AA0 / AA0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케이비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16년 06월 14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26년 06월 24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상환기일까지 발행 당시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사채의 중도상환] 본 사채의 중도 상환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상 환 기 한 | 2026년 06월 24일 |
|
납 입 기 일 | 2016년 06월 24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하나은행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16년 05월 30일에 케이비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6년 06월 24일임. ▶ 당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1. 당행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보다 후순위임. 단,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사채와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다만, 원금에 관하여는 본 사채 상환기일이, 이자에 관하여는 당해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한합니다.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차 : 390624] |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고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2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기타 | - | - | - |
합계 | 20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 모집금액은 권면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 건 (주)하나은행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39-06이10갑-24(후)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와 인수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 삼성증권(주), 하이투자증권(주) 및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자금부장 등 - 대표주관회사 : 기업금융본부장, 기업금융1팀장, 담당 RM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 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라도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는 (주)하나은행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39-06이10갑-24(후)의 발행에 있어 국고채 10년 금리 및 Spread 추이, 최근 3개월간 하나은행 개별민평금리, 기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주)하나은행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39-06이10갑-24(후) :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평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8%p ~ 0.8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행과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Free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16년 06월 17일 10:00시부터 16:00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5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2,000억원) ③ 수량단위: 50억원 (50억원 이상부터 10억원 단위) ④ 가격단위: 1bp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수요 판단 기준 |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은 2016년 06월 20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평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8%p ~ 0.8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① 기준금리(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선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존재)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의 10년 만기 선순위채권은 발행빈도가 낮아 기준금리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다) 기준금리를 국고채 수익률로 선정
2016년 06월 01일 발행한 신한은행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2016년 06월 03일 발행한 대구은행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을 비롯하여 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들 모두가 기준금리로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금번에 당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도 10년 만기 국고채를 기준금리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② 공모 희망금리 산정근거
(가) 공모희망금리 산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의 경우 역시 본 사채가 당행이 통합된 이후 두번째로 발행하는 바젤Ⅲ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유동성이 낮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 분 | (주)하나은행 38-11이10갑-27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
발행은행 | 하나은행 |
발행은행 등급 | AAA |
조건부 자본증권 유형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
발행일 | 2015년 11월 27일 |
바젤III 자본인정 | 보완자본 |
자본증권 등급 | AA0 |
발행금리 | 3.04% |
발행물량 | 3,000 억원 |
[유통내역 : (주)하나은행 제38-11이10갑-27(후)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 (단위: 천원) |
거래일자 | 신용등급 | 민평 수익률(%) |
유통수익율(%) | 스프레드 민평(bp) | 거래량 | 거래대금 | 잔존일 | 시장 | ||||
---|---|---|---|---|---|---|---|---|---|---|---|---|
최고 | 최저 | 평균 | 최고 | 최저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주)하나은행 제38-11이10갑-27(후)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발행 이후 약 7개월 간 장내거래 및 장외거래 내역이 없습니다(발행당일 거래내역 제외). (출처: Bondweb) |
따라서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행은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AAA등급 은행의 국내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의 발행금리] |
발행일 | 발행사 (지위) | 증권의 등급* | 발행금리 | 발행물량 | 공모희망금리 |
---|---|---|---|---|---|
2014.09.30 | 부산은행 (지방) | AA0 | 국고10Y+65bp | 1,000 억원 | 국고10Y+35bp~65bp |
2014.11.03 | 기업은행 (정책) | AA+ | 국고10Y+45bp | 8,000 억원 | 해당사항 없음 |
2014.12.11 | 산업은행 (정책) | AA+ | 국고10Y+50bp | 7,000 억원 | 해당사항 없음 |
2014.12.11 | 농협은행 (특수) | AA0 | 국고10Y+59bp | 5,000 억원 | 해당사항 없음 |
2015.03.04 | 부산은행(지방) | AA0 | 국고10Y+70bp | 1,000억원 | 국고10Y+55bp~80bp |
2015.03.26 | 농협은행 (특수) | AA0 | 국고10Y+58bp | 5,000 억원 | 해당사항 없음 |
2015.04.17 |
신한은행 |
AA0 | 국고10Y+60bp | 3,000억원 | 국고10Y+50bp~70bp |
2015.08.31 | 외환은행 | AA0 | 국고10Y+53bp | 3,000억원 | 국고10Y+50bp~70bp |
2015.09.04 | 대구은행(지방) | AA0 | 국고10Y+77bp | 1,000억원 | 국고10Y+55bp~80bp |
2015.09.14 | 기업은행(특수) | AA+ | 국고10Y+33bp | 4,000억원 | 해당사항 없음 |
2015.11.13 | 농협은행 (특수) | AA0 | 국고10Y+70bp | 3,000억원 | 해당사항 없음 |
2015.11.27 | 하나은행 | AA0 | 국고10Y+80bp | 3,000억원 | 국고10Y+60bp~80bp |
2015.12.04 | 신한은행 | AA0 | 국고10Y+76bp | 3,000억원 | 국고10Y+60bp~80bp |
2016.03.28 | 우리은행 | AA0 | 국고10Y+110bp | 2,500억원 | 국고10Y+80bp~110bp |
2016.03.30 | 농협은행 | AA0 | 국고10Y+100bp | 3,000억원 | 해당사항 없음 |
2016.04.14 | 기업은행 | AA+ | 국고10Y+58bp | 4,000억원 | 해당사항 없음 |
2016.06.01 | 신한은행 | AA0 | 국고10Y+81bp | 3,000억원 | 국고10Y+68bp~88bp |
2016.06.03 | 대구은행(지방) | AA0 | 국고10Y+135bp | 1,000억원 | 국고10Y+90bp~120bp |
*) 기존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후)의 신평3사 등급은 각각 일치합니다. **) 기존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후)은 모두 10년 만기로 발행되었습니다.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기준에 적합한 최근 사례로는 2016년 상반기중 2016년 03월 28일 (주)우리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후)이 있고, 2016년 06월 01일 (주)신한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후)이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발행금리 스프레드는 1.10% 였으며, 신한은행은 0.81%였습니다.
당행이 금번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등급이지만, 시장에서의 지위와 각 은행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발행금리 범위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공모희망금리의 결정
국내 채권시장은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인하 필요 의견 확인으로 인하 기대가 재부상했고, 뒤이어 순차적으로 발표된 수출, 물가 등 국내 경제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선반영 및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글로벌 금리의 상승세가 제한된 점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6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낮추기로 결정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 1.50%로 기준금리를 낮춘 후 1년 만의 인하로, 수출 회복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과 해운업종의 구조조정 여파로 내수경기가 더 위축될 것에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단기물은 기준금리에 제한되지만, 장기금리의 경우 펀더멘털, 통화정책, 수급 어느 하나도 상승 요인이 없어 10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금리는 레벨 부담은 있어도 전반적인 박스권 흐름 속에서 강보합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수요예측 시 본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청약일 2영업일 전 민평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8%p~0.8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제5조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2016년 06월 20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제390624회]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참여건수 | 참여수량 | 단순경쟁률 |
---|---|---|---|
기관투자자 | 11 | 2,800 | 1.4:1 |
(주)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경쟁률임.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제390624회] | (단위 : 건, 억원, %) |
가격분포 | 참여건수 | 신청수량 | 비율(수량기준)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유효수요 |
---|---|---|---|---|---|---|
+75bp | 2 | 200 | 7.1 | 200 | 7.1 | 포함 |
+78bp | 2 | 600 | 21.4 | 800 | 28.6 | 포함 |
+79bp | 2 | 600 | 21.4 | 1,400 | 50.0 | 포함 |
+80bp |
1 | 300 | 10.7 | 1,700 | 60.7 | 포함 |
+82bp |
1 | 300 | 10.7 | 2,000 | 71.4 | 포함 |
+83bp |
1 | 300 | 10.7 | 2,300 | 82.1 | 포함 |
+84bp |
1 | 300 | 10.7 | 2,600 | 92.9 | 포함 |
+85bp |
1 | 200 | 7.1 | 2,800 | 100.0 | 포함 |
합 계 | 11 | 2,800 | 100.0 | - | - | -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제390624회] | (단위 :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10년만기 국고10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75bp | +78bp | +79bp | +80bp | +82bp | +83bp | +84bp | +85bp | 합계 | |
A사 | 100 | 100 | |||||||
B사 | 100 | 100 | |||||||
C사 | 300 | 300 | |||||||
D사 | 400 | 400 | |||||||
E사 | 300 | 200 | 200 | 700 | |||||
F사 | 300 | 300 | |||||||
G사 | 300 | 300 | |||||||
H사 | 300 | 300 | 600 | ||||||
합계 | 200 | 600 | 600 | 300 | 300 | 300 | 300 | 200 | 2,800 |
누적 합계 | 200 | 800 | 1,400 | 1,700 | 2,000 | 2,300 | 2,600 | 2,800 | 2,80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절사)에 0.68%p.~0.88%p.를 가산한 이자율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2016년 06월 17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공모희망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국고채 10년 금리 및 Spread 추이,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향후 채권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참여신청금액 : 2,8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0.68%p. ~ 0.88%p. - 총 참여신청건수 : 11건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금액 : 2,800억원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건수 : 11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채"의 이율은 청약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에 0.8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Free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16년 06월 17일 10:00시부터 16:00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청약일 2영업일 전 민평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0.68%p ~ 0.8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 등)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라도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는다.
16. "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의 기관투자자(법 제8조 제7항의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00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16년 06월 24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6년 06월 24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권면금액은 십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50억원으로 하며, 5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한다.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00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1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4. 상기 1호 내지 2호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호에 따른 각 인수단 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16년 06월 24일
7. 본 사채의 발행일: 2016년 06월 24일
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식회사 하나은행 자금부
9. 본 사채의 등록기관: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며, 등록필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한다.
10. 등록청구: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하여 납입기일에 등록청구서와 인감표 2매(각 2매)를 작성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분에 대하여 발행회사로 하여금 일괄등록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괄등록 신청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일괄등록 청구내용의 통보와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2016년 06월 24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16년 06월 24일 |
종 료 일 | 2016년 06월 24일 |
바. 상장예정일 :
2016년 06월 24일
사. 사채권교부예정일 :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음.
아. 사채권 교부장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자.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하나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제390624회] | (단위 : 백만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 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케이비투자증권(주) | 00219389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50,000 | 0.10 | 총액인수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30,000 | 0.10 | 총액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 121 | 40,000 | 0.10 | 총액인수 |
삼성증권(주) | 00104856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67 | 40,000 | 0.10 | 총액인수 |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 00163682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 40,000 | 0.10 | 총액인수 |
합 계 | - | - | 200,000 | - | -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 사항
[제390624회] |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주)하나은행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39-06이10갑-24(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 |
200,000,000,000 | 2.45% | 2026.06.24 | -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특약 제7조)
제7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채의 발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단,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사채와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참고로 당행의 2016년 06월 13일 기준 미상환사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발행사채의 총액 : | 18,496,537,020,000원 ] |
[단위: 백만원] |
만기월 | 선순위 | 후순위 | 신종자본증권 | 합계 | ||||
---|---|---|---|---|---|---|---|---|
권면총액 | 건수 | 권면총액 | 건수 | 권면총액 | 건수 | 권면총액 | 건수 | |
2016년 6월 | 615,116 | 6 | 1,046 | 43 | - | - | 616,162 | 49 |
2016년 7월 | 130,000 | 2 | - | - | - | - | 130,000 | 2 |
2016년 8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6년 9월 | 450,000 | 5 | 300,000 | 1 | - | - | 750,000 | 6 |
2016년 10월 | 400,000 | 4 | - | - | - | - | 400,000 | 4 |
2016년 11월 | 1,530,480 | 8 | - | - | - | - | 1,530,480 | 8 |
2016년 12월 | 200,000 | 2 | 270,000 | 1 | - | - | 470,000 | 3 |
2017년 1월 | 200,000 | 2 | - | - | - | - | 200,000 | 2 |
2017년 2월 | 250,000 | 2 | - | - | - | - | 250,000 | 2 |
2017년 3월 | 400,000 | 3 | - | - | - | - | 400,000 | 3 |
2017년 4월 | 400,000 | 4 | - | - | - | - | 400,000 | 4 |
2017년 5월 | 534,893 | 7 | - | - | - | - | 534,893 | 7 |
2017년 6월 | 1,507,351 | 4 | - | - | - | - | 1,507,351 | 4 |
2017년 7월 | 450,000 | 4 | - | - | - | - | 450,000 | 4 |
2017년 9월 | 260,000 | 2 | - | - | - | - | 260,000 | 2 |
2017년 10월 | 981,550 | 4 | - | - | - | - | 981,550 | 4 |
2017년 11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7년 12월 | 381,417 | 7 | - | - | - | - | 381,417 | 7 |
2018년 1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8년 2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8년 3월 | 143,569 | 2 | - | - | - | - | 143,569 | 2 |
2018년 4월 | 507,085 | 2 | - | - | - | - | 507,085 | 2 |
2018년 5월 | 300,000 | 3 | - | - | - | - | 300,000 | 3 |
2018년 7월 | 424,114 | 5 | - | - | - | - | 424,114 | 5 |
2018년 8월 | 22,955 | 1 | - | - | - | - | 22,955 | 1 |
2018년 9월 | 50,000 | 1 | - | - | - | - | 50,000 | 1 |
2018년 10월 | 50,000 | 1 | - | - | - | - | 50,000 | 1 |
2018년 11월 | 200,000 | 2 | - | - | - | - | 200,000 | 2 |
2018년 12월 | 340,000 | 3 | - | - | - | - | 340,000 | 3 |
2019년 1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9년 2월 | 66,000 | 1 | - | - | - | - | 66,000 | 1 |
2019년 3월 | - | - | 90,000 | 1 | - | - | 90,000 | 1 |
2019년 4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9년 5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9년 6월 | 581,550 | 1 | - | - | - | - | 581,550 | 1 |
2020년 3월 | - | - | 300,000 | 1 | - | - | 300,000 | 1 |
2020년 11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20년 12월 | 110,000 | 2 | - | - | - | - | 110,000 | 2 |
2021년 1월 | 348,930 | 1 | - | - | - | - | 348,930 | 1 |
2021년 9월 | - | - | 430,000 | 1 | - | - | 430,000 | 1 |
2021년 12월 | - | - | 410,000 | 2 | - | - | 410,000 | 2 |
2022년 3월 | - | - | 300,000 | 1 | - | - | 300,000 | 1 |
2022년 6월 | - | - | 500,000 | 1 | - | - | 500,000 | 1 |
2022년 9월 | - | - | 400,000 | 1 | - | - | 400,000 | 1 |
2022년 11월 | - | - | 300,000 | 1 | - | - | 300,000 | 1 |
2023년 5월 | - | - | 250,000 | 1 | - | - | 250,000 | 1 |
2023년 9월 | - | - | 500,000 | 2 | - | - | 500,000 | 2 |
2023년 10월 | - | - | 232,620 | 1 | - | - | 232,620 | 1 |
2024년 9월 | - | - | 348,930 | 1 | - | - | 348,930 | 1 |
2024년 10월 | - | - | 348,930 | 1 | - | - | 348,930 | 1 |
2025년 8월 | - | - | 300,000 | 1 | - | - | 300,000 | 1 |
2025년 11월 | - | - | 300,000 | 1 | - | - | 300,000 | 1 |
2030년 8월 | 100,000 | 2 | - | - | - | - | 100,000 | 2 |
2043년 10월 | - | - | - | - | 180,000 | 1 | 180,000 | 1 |
합 계 | 12,735,011 | 101 | 5,581,526 | 62 | 180,000 | 1 | 18,496,537 | 164 |
주1) 만기경과 미상환 채권(후순위 약 1,046백만원) 주2) 외화 사채는 2016년 06월 13일 기준 \1,163.10/USD, \1090.12/100JPY, \149.84/HKD, \176.58/CNY, \33.00/THB, \857.90/AUD, \1308.14/EUR 로 계산함. |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바젤III 시행 이전에 발행된 후순위채권(일명 '부적격자본증권')의 경우, 그 자본인정비율이 매년 10%가 자본인정비율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이를 충당하기 위한 보완자본의 발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이 0.12%p.(2016년 3월말 기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0.12%p.상승이라는 효과는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의 변동 효과 예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
구 분 | 발행 전 | 발행 후 | 비고 |
---|---|---|---|
총자본비율 | 15.22% | 15.35% | 0.12%p 증가 |
기본자본비율 | 12.25% | 12.25% | 변동사항 없음 |
보통주자본비율 | 12.13% | 12.13% | 변동사항 없음 |
주1) 발행전 BIS비율은 2016년 3월말 기준 수치임 |
주2) 본 사채 발행효과는 원화 2,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의 효과를 말함. |
출처 : 분기보고서 및 당행 내부자료 |
본 사채의 인수단에 당행의 계열 증권사(하나금융투자)가 포함되어 있어 미매각 발생 시, 해당 증권사에서 인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동 증권사가 인수하는 300억원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아, 총자본비율 상승효과가 0.0186%p 감소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실제로 2016년 1분기 이후 당행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행의 BIS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행 BIS 자본 비율 등] | (단위 : %) |
구 분 | BASEL III | ||||||||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5년 3분기 | 2015년 반기 | 2015년 1분기 | 2014년 4분기 | 2014년 3분기 | 2013년 | ||
당행 | 총자본비율 | 15.22 | 14.65 | 14.60 | 14.20 | 14.46 | 14.40 | 14.12 | 13.83 |
기본자본비율 | 12.25 | 11.48 | 11.64 | 11.80 | 11.98 | 11.72 | 11.95 | 11.66 | |
보통주자본비율 | 12.13 | 11.37 | 11.53 | 11.52 | 11.70 | 11.44 | 11.67 | 11.12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바젤III 도입 이후 "총자본비율" (주2) 기본자본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으로 구성 (주3) 보통주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 (주4)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5) 2013년 ~ 2015년 반기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임 * 출처: 당행 정기보고서, 당행 내부자료 |
※ 참고_구, (주)하나은행 BIS 자본 비율 등 | (단위 : %) |
구 분 | 2014년 | 2013년 |
---|---|---|
총자본비율 | 14.72 | 13.91 |
기본자본비율 | 11.38 | 10.54 |
보통주자본비율 | 11.22 | 10.53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바젤III 도입 이후 "총자본비율" (주2) 기본자본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으로 구성 (주3) 보통주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 (주4)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5) 구, (주)하나은행 기준임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하나은행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2) 사채의 권면총액 :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3) 사채의 이율 : 2.45%
(4)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26년 06월 24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상환기일까지 발행 당시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
(5) 사채의 중도상환 :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사채의 발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6)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휴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6년 09월 24일, 2016년 12월 24일, 2017년 03월 24일, 2017년 06월 24일,
2017년 09월 24일, 2017년 12월 24일, 2018년 03월 24일, 2018년 06월 24일,
2018년 09월 24일, 2018년 12월 24일, 2019년 03월 24일, 2019년 06월 24일,
2019년 09월 24일, 2019년 12월 24일, 2020년 03월 24일, 2020년 06월 24일,
2020년 09월 24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6월 24일,
2021년 09월 24일, 2021년 12월 24일, 2022년 03월 24일, 2022년 06월 24일,
2022년 09월 24일, 2022년 12월 24일, 2023년 03월 24일, 2023년 06월 24일,
2023년 09월 24일, 2023년 12월 24일, 2024년 03월 24일, 2024년 06월 24일,
2024년 09월 24일, 2024년 12월 24일, 2025년 03월 24일, 2025년 06월 24일,
2025년 09월 24일, 2025년 12월 24일, 2026년 03월 24일, 2026년 06월 24일.
(7) [특약] 후순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발행회사”라 한다)이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다만, 원금에 관하여는 본 사채 상환기일이, 이자에 관하여는 당해 이자지급 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한합니다.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중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 보완자본 인정요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과 별표3-5 [자기자본 인정을 위한 조건부 자본 기준]중 해당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전체 법령의 확인이 필요한 투자자분들은 해당 법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후순위특약 조건일 것
(2) 만기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한 상환이 허용되지 않을 것
(3)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발행 후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
(4) 은행의 중도상환을 유인하는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 유인이 없어야 하고, 중도상환 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중도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상환하도록 은행에 부담을초래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5) 투자자는 파산 및 청산 이외에는 미래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일을 앞당기는 권리를 가지지 않을 것
(6)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 결정되지 않을 것
(7) 조건부자본의 기준을 충족할 것
※조건부자본은 해당은행의 발동요건에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
(7)-1 조건부자본 발동요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7)-2 자본증권의 발행계약서상 발동요건에 해당 자본증권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각 또는 보통주로 전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7)-3 조건부자본의 발행계약서에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자체가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 것
(8)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을 매입하지 않을 것
(9)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해당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대출, 담보제공 및 보증 등의 방식으로 관련 자금을 직,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고,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지 않을 것
아.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III 기준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 산출방법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운영리스크기준 총자본비율 = (총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 x 100 / (신용위험가중자산+운영위험가준자산) |
바젤 III 총자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보완자본'이며,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 및 운영리스크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합니다.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
Ⅲ. 투자위험요소
※ 당행은 (주)한국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주)하나은행을 소멸법인으로 하여 2015년 9월 1일자로 합병하였으며, 사명을 (주)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 내 투자위험요소를 존속법인인 '하나은행(구, 외환은행)'의 재무 수치를 토대로 내용을 작성하되,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 하나은행'의 재무 수치도 함께 기재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위험
당행은 금융지주법상 '일반은행(6개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일반은행은 현재 12개사가 있으며, 각 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은행 요약재무정보] | (단위 : 억원) |
구 분 | 등급 | 자산 | 부채 | 자본 | 분기영업이익 | 분기순이익 | BIS총자본비율 |
---|---|---|---|---|---|---|---|
우리은행 | AAA | 3,088,924 | 2,892,947 | 195,978 | 5,563 | 4,465 | 13.55% |
하나은행 | AAA | 3,012,576 | 2,794,883 | 217,693 | 5,419 | 4,938 | 15.22% |
국민은행 | AAA | 2,957,704 | 2,729,041 | 228,663 | 4,756 | 3,872 | 15.81% |
신한은행 | AAA | 2,875,115 | 2,666,367 | 208,748 | 4,215 | 5,747 | 14.98% |
SC은행 | AAA | 593,792 | 549,141 | 44,650 | 351 | 291 | 15.15% |
씨티은행 | AAA | 531,608 | 468,122 | 63,486 | 471 | -183 | 16.83% |
부산은행 | AAA | 499,948 | 459,207 | 40,741 | 1,168 | 892 | 14.02% |
대구은행 | AAA | 453,809 | 418,215 | 35,594 | 1,099 | 863 | 13.54% |
경남은행 | AA+ | 342,851 | 315,350 | 27,501 | 958 | 767 | 14.72% |
광주은행 | AA+ | 205,597 | 191,509 | 14,088 | 375 | 287 | 13.47% |
전북은행 | AA+ | 143,058 | 132,538 | 10,520 | 189 | 170 | 13.71% |
제주은행 | AA+ | 46,400 | 43,171 | 3,230 | 76 | 61 | 11.90% |
(주1) 자산금액순 (주2) 각 수치는 2016년 1분기말 기준이며, 연결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반영하였음. * 출처 : 각사 최근 금융감독원 분기보고서 |
가. 정부의 규제와 정책 영향 은행업은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정책적 보호를 받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내부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과 높은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이익 중 국내이익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은행은 과거 위기 시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과 공적자금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의 규제와 공익성 등의 정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은행업의 투자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은행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 요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제반 요소를 신중히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은행은 전체 이익 중에서 국내 이익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내수산업으로, 은행업의 붕괴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환경의 변화] |
구 분 | 내 용 | ||||||||||||||||||||||||||||||||||||||||||||||
---|---|---|---|---|---|---|---|---|---|---|---|---|---|---|---|---|---|---|---|---|---|---|---|---|---|---|---|---|---|---|---|---|---|---|---|---|---|---|---|---|---|---|---|---|---|---|---|
바젤 Ⅲ |
바젤Ⅲ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
||||||||||||||||||||||||||||||||||||||||||||||
글로벌 대형은행 자본규제 (TLAC) 도입 |
최근 FSB(금융안정위원회)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에 대한 자본규제인 TLAC(Total loss-absorbing capacity, 손실흡수자본) 최종안에 합의 - 9/25일 FSB 정례회의에서 최종안이 합의되었으며,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후 구체적 내용 공개 금융시장에서는 TLAC의 적용시점 및 은행권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 - 적용시점 : 은행권 부담을 감안하여 2019년 낮은 수준(16%)으로 도입되어 2022년 상향조정(18%)될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 : 글로벌 대형은행(G-SIBs) 30개 중 중국계 은행 3곳을 제외한 27개 은행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개별 자회사가 아닌 그룹 전체로 적용될 전망 - 은행권 영향 : 논의과정에서 규제비율이 완화되면서 은행권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채권발행 증가 등에 따른 중장기적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 할 것으로 평가 향후 TLAC 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자본규제 강화가 은행권 자금조달 전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 TLAC 규제의 최종안 통과 및 각국의 입법화 과정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금융권에서는 FSB의 TLAC를 바젤 Ⅲ, Dodd-Frank법 등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은행권 규제강화의 핵심조치인 것으로 평가 |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시행 |
현재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 -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출처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1) 바젤III
① 자본적정성 규제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부터 아래와 같은 자본비율규제가 적용됩니다.
[ 바젤III 자본비율 기준 ] | (단위 : %) |
구 분 | 보통주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충족 시한 |
---|---|---|---|---|
최저규제 자본비율 | 4.50 | 6.00 | 8.00 | 2015년 |
자본보전 완충비율 | 2.50 | 2.50 | 2.50 | - |
계 | 7.00 | 8.50 | 10.50 | 2019년 |
D-SIB | 1.00 | 1.00 | 1.00 | (예정)2019년 |
계 | 8.00 | 9.50 | 11.50 | (예정)2019년 |
* 출처 : 바젤위원회 주) D-SIB 관련 내역은 2015.12.3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6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수치입니다. |
② 레버리지비율 규제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③ 유동성 규제기준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글로벌 대형은행 자본규제 (TLAC) 도입
글로벌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규제(TLAC)가 도입됨에 따라 글로벌 대형은행(G-SIB)은 2019년부터 위험가중자산의 16%에 해당하는 손실흡수력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 비율은 2022년부터 18%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최저 TLAC 레버지리지비율 규제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제수준은 2019~2021년 중에는 6%, 2022년부터는 6.75%입니다. 다만, 당행은 TLAC이 규정하는 글로벌 대형은행 30개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향후 TLAC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같은 자본규제 강화가 은행권 자금조달 전략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입니다. TLAC 규제의 최종안 통과 및 각국의 입법화 과정 등에 따라 당행을 비롯한 국내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될 수 있으며,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에 관해서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제적 권고사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시행
금융감독원의 2016년 5월 2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연착륙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1)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가속화, (2) 모니터링 등 리스크 요인 점검 강화, (3)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내실화 단계적 추진 등을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1)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가속화
정부는 은행권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조정(5.27일 행정지도 예고 → 8.1일 시행)하였습니다. 연도별 목표치 및 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구조개선실적 | 연도별 목표치 및 조정 | |||
---|---|---|---|---|---|
10말 | 16.3말 | 15말 | 16말 | 17말~ | |
분할상환 | 6.4% | 39.5% | 35% | 40% → 45% |
45% → 50% |
고정금리 | 0.5% | 36.8% | 35% | 37.5% → 40% |
40% → 42.5% |
또한 금리혼합형 대출 등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한편, 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할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더하여, LTV 및 DTI 합리화조치('14.8.1 시행, 15년 1차 연장)는 현재의 주택 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 모니터링 등 리스크 요인 점검 강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부문에 대해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자부·농림부·해수부·산림청 등과 함께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이행 여부 및 효과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3)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내실화('15.7.22일 발표) 단계적 추진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여신심사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은행은 업권별·대출별 평균 만기/금리 수준을 통해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추정한 표준 DSR을 산출하여 사후관리 중인데, 2016년 말까지 차주의 실제 상환구조 및 금리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모아 실질 DSR을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 DSR 시스템이 구축되면 2017년부터는 대출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대출심사에 실질 DSR을 활용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대출자의 정확한 실제 상환부담을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하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는" 선진 여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6월 FOMC 결과 및 영향, 브렉시트 발생시 경제·금융시장 영향, 가계부채 동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제38차 거시경제금융회의 - 대내외 위험요인 점검 및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 |
구분 | 내용 | ||||||||||||||||||||||||||||||||||||||
---|---|---|---|---|---|---|---|---|---|---|---|---|---|---|---|---|---|---|---|---|---|---|---|---|---|---|---|---|---|---|---|---|---|---|---|---|---|---|---|
6월 FOMC 결과 및 영향 | - 미 연준은 당초 예상대로 FOMC에서 금리 동결 - FOMC결과 발표 후 금리인상 지연 전망이 높아지며 미 국채 금리 하락, 달러화 약세 - 미 연준은 최근 미 고용지표 둔화, 브렉시트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 |
||||||||||||||||||||||||||||||||||||||
브렉시트 발생시 경제·금융시장 영향 | 최근 브렉시트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시 금융·실무 불확실성 급증, 세계경제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 예상 브렉시트 발생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주로 영국과 유럽에 집중 - 영국은 경제·금융시장 혼란 예상, 유럽경제도 부정정적 영향 예상 - 브렉시트로 체제 불안정성 고조되면서 부정적 영향 확대 가능성 - 유럽 외 국가의 경우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 브렉시트 발생시 단기적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고조에 따라 대응책 마련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가동해 투표 진행경과, 시장반응 면밀히 점검 - 투표 가결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통해 시장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국내 외환·금융시장 영향이 가시화될 경우 상황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안정조치 추진 |
||||||||||||||||||||||||||||||||||||||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 |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외화건전성 제도 개편
2) 외환건전성 부담금
|
(출처 : 금융감독원 2016.06.16 보도자료) |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 및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로 은행권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될 위험과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을 위한 혼합금리형(고정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경쟁으로 마진의 둔화 위험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산건전성 하락 2008년 이후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신규 부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NIM 하락에 따른 이익창출능력 저하로 인하여 고정이하여신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자산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분기 중 일반은행 합계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Coverage ratio 등 지표상 자산건전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체율이 전년말 대비 각각 상승 및 정체된 가운데 일부 지방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본원적인 수익창출력 저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 및 위험업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확대로 자산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현재 자산건전성 지표 이외에 향후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이후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신규 부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NIM 하락에 따른 이익창출능력 저하로 인하여 고정이하여신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자산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중 일반은행 합계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Coverage ratio 등 지표상 자산건전성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체율이 전년말 대비 각각 상승 및 정체된 가운데 2015년 하반기 이후 일부 지방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경기부진 지속과 기업구조조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저하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 1분기말 현재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2%로 2015년 말 1.14%, 2014년 말 1.39% 대비 각각 0,02%p, 0.27%p.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시중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4년말 이후 다소 높은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는 하락폭이 시중은행 대비 크지 않았으나, 2015년 말과 비교하였을때 2016년 1분기에 0.14%p.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대출채권 연체율은 2014년 말 0.59%에서 2016년 1분기말 0.55%로 하락하였으나, 기업대출 연체율은 2014년 말 0.73%에서 2016년 1분기 말 0.79%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 확대와 부실기업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이 이어지면서 일반은행의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14년말 125.35% 에서 2016년 1분기말 145.46%로 개선되어, 부실완충력은 제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은행의 자산건전성 변화 추이] |
구분 | 일반은행계 | 시중은행계 | 지방은행계 | ||||||
---|---|---|---|---|---|---|---|---|---|
2016년1Q | 2015년말 | 2014년말 | 2016년1Q | 2015년말 | 2014년말 | 2016년1Q | 2015년말 | 2014년말 | |
[고정이하여신비율] | |||||||||
총여신 | 1.12% | 1.14% | 1.39% | 1.13% | 1.13% | 1.39% | 1.08% | 1.22% | 1.33% |
기업여신 | 1.74% | 1.77% | 2.06% | 1.80% | 1.81% | 2.12% | 1.42% | 1.60% | 1.72% |
대기업 | 2.62% | 2.59% | 2.67% | 2.64% | 2.60% | 2.74% | 2.27% | 2.36% | 1.46% |
중소기업 | 1.36% | 1.44% | 1.78% | 1.37% | 1.40% | 1.78% | 1.36% | 1.56% | 1.81% |
가계여신 | 0.34% | 0.34% | 0.48% | 0.35% | 0.35% | 0.49% | 0.21% | 0.22% | 0.27% |
[대출채권 연체율] | |||||||||
총대출채권 연체율 | 0.55% | 0.55% | 0.59% | 0.52% | 0.52% | 0.57% | 0.73% | 0.70% | 0.74% |
기업대출 연체율 | 0.79% | 0.79% | 0.73% | 0.75% | 0.76% | 0.69% | 0.97% | 0.94% | 0.92% |
가계대출 연체율 | 0.32% | 0.32% | 0.46% | 0.33% | 0.33% | 0.47% | 0.23% | 0.21% | 0.29% |
[고정이하여신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 |||||||||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145.46% | 143.70% | 125.35% | 145.67% | 145.28% | 126.41% | 143.87% | 133.16% | 117.22%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5년 중 업종별 여신의 건전성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해운업, 철강업, 기계장비 제조업, 전자ㆍ통신장비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의 건전성이 저하 추세를 보였습니다. 조선업의 경우 지표상 건전성은 제고되었으나, 이는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조선사의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것으로 2016년 중 실질적인 부실위험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 및 부동산 PF의 경우 2014년 이후 정부정책 및 저금리 환경에 기반한 주택경기 상승을 바탕으로 주요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건전성 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주택부문의 공급물량 증가, 해외부문의 수익변동성 확대 등으로 건설업 전반의 업황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부동산 경기에 내재된 불안요소가 지속적인 하방압력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일반은행 기업여신 업종별 비중(16.03월말 기준) |
2016년에도 5대 취약업종 등 대기업 대출의 신용위험 상승이 지속된 가운데 한계기업 및 위험업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확대로 은행업권 전반의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2015년 하반기 이후 대기업 부실여파와 경기부진 장기화 등에 따른 지방 중소제조업의 건전성 저하로 일부 지방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먼저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보완대책] |
구분 | 내용 |
---|---|
경기민감업종 | 정부내 협의체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채권단은 업종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 |
상시적 구조조정 | 금융감독원 주관하에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 추진 - 주채무계열 및 소속기업체(4~6월), 대기업(4~7월), 중소기업(7~10월) |
공급과잉업종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16.8월)되면, 공급과잉인 업계 또는 기업이 기활법을 활용해 스스로 사업재편 계획(M&A, 업종전환, 설비축소 등)을 수립·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 - 철강, 유화 등은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및 경쟁력 등을 진단 후 사업재편 추진 - 공급과잉 상태의 개별기업이 기활법에 따른 선제적 구조조정 요청시에도 적극 지원 |
(출처 : 기획재정부 2016.06.08 보도자료) |
일반은행의 가계여신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4년 말 0.48%에서 2016년 1분기 말 0.34%로 계속 낮아지는 등 외견상 지표상으로는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LTV 및 DTI 규제 완화 등으로 가계여신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경기회복 지연으로 가계소득 증가가 정체되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 됨에 따라 향후 건전성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 분할상환 관행 정착, 상환능력 심사 선진화가 주된 내용으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대출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은행의 가계여신은 그간의 과도했던 증가세가 향후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상환능력이 열위한 일부 차주 여신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및 대손비용 증가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
구분 | 내용 |
---|---|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 - 가계부채 구조개선 가속화(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 상향) -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 출시 유도 - LTV 및 DTI 합리화조치 재연장 추진 |
모니터링 등 리스크요인 점검 강화 | -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업권 및 부문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이행 여부 및 효과 점검 |
대출자의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 내실화 | -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아우르는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 - 개별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모아 실질 DSR 산출 시스템 구축 - "상황능력 내에서 빌리는" 선진 여신 관행 정착 목표 |
(출처 : 금융감독원 2016.05.26 보도자료) |
이처럼 은행들의 본원적인 수익창출력 저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 및 위험업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확대로 자산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현재 자산건전성 지표 이외에 향후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 금융당국은 2016년 4월 26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한 뒤 기업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 해운 업종에서 이미 부실화된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2016년 3월말 기준 은행별 익스포져 비중을 살펴보면 당행의 익스포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업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은행들은 취약 업종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지만 자본적정성지표인 BIS자본비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수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향후 진행될 조선 및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시어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당국은 2016년 4월 26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한 뒤
기업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상황 및 해당 업종 특성,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경기민감업종(해운, 조선), 부실징후기업, 공급
과잉업종의 3개 트랙(three tracks)으로 동시에 추진됩니다. 따라서 향후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에 대한 은행 여신의 부실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 체계] |
구분 | Track1 | Track2 | Track3 |
---|---|---|---|
경기민감업종 | 부실징후기업 | 공급과잉업종 | |
대상 | 조선,해운 | 개별 대기업, 중소기업 | 철강, 석유화학 등 |
주관기관 | 구조조정협의체, 채권단 | 금감원, 채권단 | 기업, 사업재편심의위 |
규정 | 관련법령 및 자율협약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 기업활력제고법 |
주요내용 | 협의체가 기본방향 제시 후 채권단이 구조조정 추진 | 기촉법에 따른 신용위험 평가 후 워크아웃 회생 절차 개시 | 업계 자율적 컨설팅 후 M&A, 설비감축 |
(출처: 금융위원회) |
이번에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 해운 업종에서 이미 부실화된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의 2016년 3월말 기준 은행별 Exposure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11.5%, 특수은행 88.5%로 정부로부터 제도적 지원을 받는 특수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 적립부담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에 집중되어 나머지 은행들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선, 해운 업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면 일반은행도 적지 않은 Exposure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은행별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 익스포져] | (단위 : 억 원) |
구분 | 대우조선해양 | 현대상선 | 한진해운 | 합계 | 비중 |
---|---|---|---|---|---|
시중은행(A) | 23,682 | 2,154 | 2,106 | 27,942 | 11.3% |
지방은행(B) | 596 | 0 | 82 | 678 | 0.3% |
일반은행(A+B) | 24,278 | 2,154 | 2,188 | 28,620 | 11.5% |
특수은행 | 206,299 | 4,668 | 8,448 | 219,415 | 88.5% |
총 계 | 230,577 | 6,822 | 10,636 | 248,035 | 100%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자료(2016.03.31) |
일반은행(시중은행 6개사, 지방은행 6개사 등 12개사)의 조선ㆍ해운업 여신 규모는 2015년 말 기준 총 26.1조원(조선 20.4조원, 해운 5.7조원)으로, 기업여신의 4.6%, 총여신의 2.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선ㆍ해운업 여신의 요주의이하비율 및 고정이하비율은 각각 7.1% 및 5.4%(조선업 6.2% 및 5.6%, 해운업 10.3% 및 4.7%)로 전체 기업여신 평균(각각 2.9% 및 1.8%)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 조선·해운업 여신현황(2015.12기준)] |
![]() |
일반은행 조선,해운업 여신현황 |
(출처 : 한국신용평가 리포트(2016.04.28)) |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확대로 일반은행 조선ㆍ해운업 여신 전반의 건전성이 저하되어 정상여신이 요주의로, 요주의여신이 고정으로 재분류되는 상황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가정할 경우, 일반은행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충당금 규모는 1.5조원(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상여신 7%, 요주의여신 20%로 상향 가정)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5년 일반은행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하나은행 합병효과 감안시 10.4조원)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은행별로는 최소 0.3%, 최대 21.4%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조선ㆍ해운업 여신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일반은행의 BIS총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은 일반은행 평균 각각 0.2%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나, 추가충당금 적립 후에도 각각 14.5%, 11.2%의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주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몇몇 은행을 제외하면 추가충당금 적립 후에도 보통주자본비율이 9%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는 등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향후 유관산업의 동반 부실가능성과 여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일반은행의 경우에도 당분간 보수적인 건전성 재분류 및 충당금 적립 등 기업구조조정 확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은행 조선·해운업 여신 관련 스트레스테스트] |
![]() |
일반은행 조선,해운업 여신관련 스트레스테스트 |
(출처 : 한국신용평가 리포트(2016.04.28))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은행들은 취약 업종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지만 자본적정성지표인 BIS자본비율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수한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취약 업종 여신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은 강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BIS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Tier 1)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하락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향후 진행될 조선 및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시어 투자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NIM 하락 일반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2.15%에서 2011년 2.42%로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순이자마진(NIM)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2016년 1분기말 1.59%까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같은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었고 저성장과 저금리 추세가 고착화되는 환경에 직면하여 은행들의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다각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은행의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은행들의 사업 다각화 방안 및 그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
일반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던 기준금리 상승, 안전자산 선호현상, 저비용성 예금인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비중 증가 등에 힘입어 2009년 2.15%에서 2011년 2.42%로 개선되었습니다.
[ 일반은행 명목순이자마진(NIM)과 ROA 추이] | (단위 : %) |
항목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NIM | 1.59 | 1.62 | 1.83 | 1.94 | 2.21 | 2.42 | 2.43 | 2.15 |
ROA | (주) | 0.32 | 0.39 | 0.37 | 0.54 | 0.69 | 0.53 | 0.41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2016년 1분기 ROA는 현 시점에서 공시되지 않음에 따라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
일반은행nim추이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그러나 2014년 8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부문의 금리 경쟁 심화로 순이자마진(NIM)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2016년 1분기말 기준 1.59%로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금리 상황 유지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등을 고려했을 때 근시일 내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ROA도 금융위기 이전 1.0% 내외를 보였으나, 이익창출력 약화 영향으로 최근 3년간은 평균 0.36% 내외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대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저금리 기조 고착화를 감안할 때 은행의 NIM 및 ROA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와 같은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은행은 저성장과 저금리 추세가 고착화되는 환경에 직면하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견지하고 있고, 국내 경기회복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6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낮추기로 결정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 1.50%로 기준금리를 낮춘 후 1년 만의 인하로, 수출 회복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과 해운업종의 구조조정 여파로 내수경기가 더 위축될 것에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렇듯 일반은행이 역대 최저 수준의 순이자마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반은행의 수익성 저하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들은 이와 같은 금융환경 변화가 수반하는 위험요인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스마트금융 서비스의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 및 수익모델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 다각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물경제 환경의 변화 이외에도 규제 강화와 공공성 강화 등의 경영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은행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다각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은행들의 사업 다각화 방안 및 그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 저성장 기조에 따른 성장성 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 내외에서 정체됨에 따라 국내은행들의 자산증가율도 최근 6년간 연평균 2.46%에 그쳐 성장성이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 진전으로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점과 기업여신의 부실 증가, 가계여신과 잠재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은행업의 성장성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일반은행(6개 시중은행 및 6개 지방은행)은 2011년 4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지속하여, 2013년말 총자산은 전년 말 대비 1.8% 성장하는데 그쳤지만 2014년 들어 소폭의 개선세를 나타내며 전년말 대비 4.83% 증가했고, 2015년에는 전년말 대비 6.3%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가계여신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기업여신부문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에 힘입어 은행 자산증가율의 성장성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2015년 일반은행은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이자순이익 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대출자산 위주의 외형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2015년 총자산 증가율은 6.3%로 2014년 4.9% 대비 확대되었으며 국내 시중은행(6.9%) 및 지방은행(9,3%)은 대출채권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된 한편 외국계은행(-3.3%)은 외형 축소 또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은행 외형 및 자산포트폴리오 추이] | (단위 : 조 원) |
구분 | 일반은행(A+B+C) | 시중은행(A) | 외국계은행(B) | 지방은행(C) | ||||
---|---|---|---|---|---|---|---|---|
14.12 | 15.12 | 14.12 | 15.12 | 14.12 | 15.12 | 14.12 | 15.12 | |
원화대출금 | 841.0 | 906.2 | 683.7 | 738.7 | 48.1 | 47.7 | 109.2 | 119.9 |
외화대출금 | 36.3 | 40.6 | 32.6 | 36.7 | 2.4 | 2.6 | 1.3 | 1.3 |
신용카드채권 | 4.7 | 4.6 | 0.0 | 0.0 | 3.2 | 3.0 | 1.4 | 1.6 |
기타대출채권 | 79.9 | 78.5 | 69.6 | 67.6 | 6.6 | 6.8 | 3.8 | 4.1 |
(대손충당금) | (9.8) | (8.8) | (7.9) | (7.0) | (0.8) | (0.7) | (1.1) | (1.1) |
순대출채권 | 952.1 | 1,021.1 | 777.9 | 836.0 | 59.5 | 59.4 | 114.6 | 125.7 |
유가증권 | 193.6 | 200.7 | 146.4 | 154.4 | 22.6 | 20.7 | 24.6 | 25.7 |
대출채권 및 유가증권 | 1,145.7 | 1,221.8 | 924.4 | 990.3 | 82.1 | 80.2 | 139.3 | 151.3 |
현예금 등 기타자산 | 158.2 | 164.3 | 117.0 | 122.7 | 27.8 | 26.1 | 13.4 | 15.6 |
총자산 | 1,303.9 | 1,386.2 | 1,041.4 | 1,113.0 | 109.9 | 106.2 | 152.7 | 166.9 |
대출채권 비중 | 73.0% | 73.7% | 74.7% | 75.1% | 54.2% | 55.9% | 75.1% | 75.3% |
유가증권 비중 | 14.9% | 14.5% | 14.1% | 13.9% | 20.6% | 19.5% | 16.1% | 15.4% |
총자산 성장률 | 4.9% | 6.3% | 5.1% | 6.9% | 2.4% | -3.3% | 5.2% | 9.3% |
(출처: 각 사 업무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한 한국기업평가 정리 보고서) |
2015년 일반은행의 총여신 증가율은 5.8%로 전년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여신종별로는 주택담보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대기업 대출은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LTV 및 DTI 규제 완화와 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5년 일반은행의 가계대출은 9.2% 증가하였습니다. 기술금융 확대와 SOHO 대출 증가로 중소기업대출도 8.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저금리 기조 심화로 주로 담보대출이면서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SOHO 대출 영업이 확대되면서 개인사업자대출은 14.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대기업여신은 신용위험 상승에 따른 여신축소정책이 이어지면서 5.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은행의 전기말 대비 여신 증감 추이] |
구분 | 일반은행(A+B+C) | 시중은행(A) | 외국계은행(B) | 지방은행(C) | ||||
---|---|---|---|---|---|---|---|---|
14.12 | 15.12 | 14.12 | 15.12 | 14.12 | 15.12 | 14.12 | 15.12 | |
총여신 | 5.6% | 5.8% | 5.5% | 6.0% | 0.7% | -2.3% | 8.9% | 8.4% |
기업여신 | 4.6% | 3.5% | 4.7% | 3.3% | -5.7% | -3.7% | 7.8% | 6.7% |
대기업여신 | 3.7% | -5.3% | 4.3% | -5.7% | -5.8% | 2.4% | 4.0% | -6.2% |
중소기업여신 | 5.3% | 8.5% | 5.1% | 9.3% | -4.8% | -8.5% | 8.4% | 8.6% |
법인사업자 | 1.9% | 3.7% | 0.9% | 3.6% | -6.4% | -14.7% | 6.3% | 6.7% |
개인사업자 | 9.8% | 14.3% | 10.1% | 15.7% | -3.2% | -2.0% | 12.3% | 11.8% |
가계여신 | 7.4% | 9.2% | 7.2% | 9.9% | 5.7% | -1.3% | 12.0% | 12.9% |
주택담보대출 | 11.5% | 10.9% | 11.0% | 11.4% | 13.3% | 0.3% | 16.8% | 17.1% |
주택담보대출 외 | -1.8% | 4.8% | -1.7% | 6.1% | -5.7% | -4.2% | 2.9% | 3.8% |
공공 및 기타 | -5.0% | -5.4% | -6.4% | -7.5% | -36.5% | -0.1% | 6.6% | 5.1% |
(출처: 각 사 업무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한 한국기업평가 정리 보고서) |
향후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보수적인 경영기조 전환으로 은행업권 전반의 외형성장세는 당분간 둔화될 전망입니다. 2016년 2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여신 증가세가 전년대비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여신축소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은행 대부분은 2016년 외형성장률 목표를 5~8% 대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 대비 보수적인 외형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은행의 대형화 및 서비스 다양화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 되어 왔으며 이를 통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 은행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이외에도 금융서비스업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서비스에 모바일을 축으로 한 IT기술을 결합해 만든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 : Financial+Technology)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은행의 고객기반과 수익구조가 중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은행업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014년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을 각각 인수하고 NH금융지주가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는 등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은행업을 포함한 국내 금융업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금융그룹의 경쟁구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농협금융그룹은 2013년 말 연결 총자산 기준으로 12개 은행금융그룹 중 5위 규모였으나 우리투자증권 등을 인수하면서 KB금융그룹을 제치고 3위로 부상하였습니다. BS금융그룹은 경남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 금융그룹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제치고 총자산 순위가 10위에서 8위로 상승하였습니다. JB금융그룹은 광주은행 인수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순위는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DGB금융지주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행간 합병을 통해 은행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국내은행의 수는 총 17개로 감소하였으며, 상위 4개 은행의 총여신 점유율이 각각 20% 내외 수준에 이르는 반면 하위 8개 은행의 점유율은 각각 3%대 이하 수준을 나타내는 등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및 은행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과거보다 은행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이동제 등의 제도를 새로 시행하였으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23년만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5년 10월부터 실시된 계좌이동제(주거래 계좌를 옮길 경우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자동이체 등이 별도의 신청없이 일괄적으로 이전되는 제도)는 저성장으로 인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은행 간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시행된 계좌이동제를 보완한 신계좌이동제를 2013년 9월 도입했는데 이후 고객들의 계좌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 간에 희비가 엇갈린바 있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계좌이동제 시행에 대응하여 우대금리 제공이나 수수료 면제 등 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은행의 수익성에 또다른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은행 간 경쟁은 현재보다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산업이 고성장하며 은행의 전통적인 산업영역을 잠식해가고 있는 점도 경쟁 측면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쟁이 점차 심화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사.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였고 2015년 11월 2개 컨소시엄을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 플레이어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은행의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께서는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추후의 상황 변화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다면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에 이미 과열경쟁인 대출시장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하기 쉽지 않으며, 현재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사업모델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할 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설립 이후 추가적인 가격경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은행산업에 긍정적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은행 플레이어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은행의 수익성 저하 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핀테크 기업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은행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 대출, 송금, 결제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왔습니다. 이러한 묶음(Bundle)서비스가 고객들을 계속해서 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으며, 전국에 널리 분포된 점포가 이런 Bundle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채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은행이 제공해온 다양한 서비스 중 1~2개를 특화하여 점포가 아닌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핀테크 기업들이 대출, 송금, 결제 등 특정 서비스에 특화하여 은행의 Bundle 서비스를 Unbundle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국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핀테크 산업의 고성장은 향후 은행업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영국 |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독일 | 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
스페인 | 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
미국 | 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전자 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출시(`12)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출처: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출시 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핀테크 산업이 초기 단계이므로 이러한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합병으로 인한 잠재 위험 당행은 2015년 8월 1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하나은행과 (주)한국외환은행의 합병 본인가를 득하며 합병하였고, 2015년 9월 1일자로 (주)한국외환은행이 (주)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한 후 정관 변경을 통해 사명을 (주)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행(현, KEB하나은행)은 합병을 통해 시장지위를 제고하고 수익성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병 전, 양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 평균에 비해 다소 높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저성장 기조와 기업경기 부진, 가계대출 부담 등의 문제와 맞물려 당행의 자산건전성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10월 29일에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및 ㈜한국외환은행 이사회는 금융환경의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국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하나은행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2015년 7월 22일과 8월 19일에 각각 양 은행에 대한 합병 예비인가 및 본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 ㈜한국외환은행이 2015년 9월 1일자로 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정관 변경을 통해 사명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은행의 상업적 명칭은 KEB하나은행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구, (주)하나은행은 지속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해 왔으며 총자산 기준 8.2%(2015년 3월), 예수금 기준 9.7%의 시장점유율로 시중은행 중 4위의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어 영업자산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저원가성 수신 비중으로 인해 NIM은 낮은 편이지만 낮은 대손비용 유지 등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성을 시현하였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소폭 감소하였지만 2014년 상반기에 발생했던 일회성 이익(인도네시아 법인 지분 매각이익 1,284억원) 효과를 감안하면 이익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 6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1.5%, 총자본비율은 14.6%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 (주)한국외환은행은 FX및 무역금융 부문의 강점을 바탕으로 대기업금융에서 안정적인 영업지위를 유지하였으며, 2015년 3월 총자산 기준 6.2%, 예수금 기준 5.8%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신규대출을 축소하기도 하였으나 하나금융지주 편입 이후 대기업 여신 위주로 영업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소기업 여신도 확대해 왔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이익규모가 감소하고 NIM도 하락하였는데, 2014년 9월 카드부문 분사로 인한 관련 실적 감소와 대손상각비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15년 6월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1.5%, 총자본비율은 14.2%로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당행(현, KEB하나은행)은 합병을 통해 시장지위를 제고하고 수익성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2016년 1분기말 기준(신탁계정 포함) 시장지위가 총자산(338.6조원) 기준 1위, 총수신(227.1조원) 및 총여신(203.3조원) 기준 3위권으로 올라서게 되었으며, 영업자산 구성에 있어서는 가계금융 및 자산관리 부문에 강점을 보유한 구, 하나은행과 외환 및 수출입금융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구, 한국외환은행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영업상 시너지 효과가 시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두 은행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 시현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 전산비용 절감, 중복되는 점포 정리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영업상 시너지 효과와 함께 수익성 개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산건전성은 합병 후 당행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행의 자산건전성은 합병 이전의 경우 대기업여신 부실화 영향으로 시중은행 평균 대비 저조한 수준을 보였습니다(2015년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 당행 1.5%, 시중은행 평균 1.3% / 충당금적립률 당행 101.2%, 시중은행 평균 131.6%). 그러나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우수한 구.(주)하나은행과의 합병으로 인해 2016년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1.2%, 충당금적립률(충당금/고정이하여신) 121.9%로 개선되었습니다. 충당금적립률의 경우 절대적 기준으로는 우수하다 할 수 있으나, 경쟁은행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저성장 기조와 기업경기 부진, 가계대출 부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자산건전성은 당행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행은 합병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산비용 및 판관비용을 절감하고, 영업상 시너지 효과와 함께 수익성 개선을 시현하고자 목표하고 있으나, 통합 후 안정화 과정에서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충당금적립률 추이] | (단위 : %) |
구분 | 하나은행 | 시중은행 평균 | ||||||
---|---|---|---|---|---|---|---|---|
2013 | 2014 | 2015 | 2016.1~3 | 2013 | 2014 | 2015 | 2016.1~3 | |
총 여신 | 1.2 | 1.4 | 1.2 | 1.2 | 1.7 | 1.4 | 1.1 | 1.1 |
대기업여신 | 1.4 | 1.6 | 2.6 | 2.8 | 3.5 | 2.7 | 2.6 | 2.6 |
중소기업여신 | 1.6 | 2.0 | 1.4 | 1.3 | 2.1 | 1.8 | 1.4 | 1.4 |
가계여신 | 0.5 | 0.3 | 0.3 | 0.3 | 0.6 | 0.5 | 0.4 | 0.4 |
충당금/고정이하여신 | 132.7 | 105.4 | 129.0 | 121.9 | 114.4 | 126.4 | 145.3 | 145.7 |
(출처: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 |
나. 유형별 대출의 위험 분석 당행의 유형별 대출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분기말 기준 기업대출의 비중이 전체 대출 비중에서 4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분기말 기준 업종별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당행 기업대출금의 여신분산도는 우수한 편이나, 제조업에 대한 여신비중이 31.1%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기업대출금 중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비중이 28.4%로 시중은행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 부동산 관련 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행의 유형별 대출채권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대출의 비중이 전체 대출 비중에서 2015년말 기준 47.3%, 2016년 1분기말 기준 4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병 이전대비 기업대출의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시중은행 대비 여전히 소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행이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출범하여 일반은행 전환 이후에도 동 부문에 주력함에 따라 외환거래가 빈번한 기업차주를 대상으로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행 유형별 대출채권 현황(여신종별 원화대출금)]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6년 1분기 | 비중 | 2015년 | 비중 | 2014년 | 비중 | 2013년 | 비중 |
---|---|---|---|---|---|---|---|---|
기업자금 | 80,447,175 | 48.0% | 80,652,607 | 47.3% | 29,914,974 | 57.7% | 26,878,632 | 54.4% |
대기업 | 20,325,748 | 12.1% | 21,589,278 | 12.7% | 12,139,778 | 23.4% | 11,839,777 | 24.0% |
중소기업 | 60,121,427 | 35.8% | 59,063,329 | 34.6% | 17,775,196 | 34.3% | 15,038,855 | 30.4% |
가계자금 | 85,041,806 | 50.7% | 87,690,791 | 51.4% | 21,327,815 | 41.2% | 21,920,705 | 44.4% |
주택담보 | 56,970,405 | 34.0% | 59,196,311 | 34.7% | 14,198,827 | 27.4% | 14,194,624 | 28.7% |
신용대출 등 | 28,071,401 | 16.7% | 28,494,480 | 16.7% | 7,128,988 | 13.8% | 7,726,081 | 15.6% |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 2,239,327 | 1.3% | 2,283,214 | 1.3% | 562,531 | 1.1% | 599,216 | 1.2% |
원화대출금(은행간 대여금 제외) | 167,728,308 | 100.0% | 170,626,612 | 100.0% | 51,805,320 | 100.0% | 49,398,553 | 100.0%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 및 당행 제시자료 |
주) 2016년 1분기, 2015년은 합병 후 당행 수치이며, 2013년말~2014년말은 구, 외환은행 수치임 |
※ 참고_구, (주)하나은행 유형별 대출채권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5년 1분기 | 비중 | 2014년 | 비중 | 2013년 | 비중 |
---|---|---|---|---|---|---|
기업자금 | 49,692,166 | 45.1% | 49,899,857 | 45.6% | 48,018,712 | 45.7% |
대기업 | 13,990,689 | 12.7% | 14,895,981 | 13.6% | 16,027,593 | 15.2% |
중소기업 | 35,701,476 | 32.4% | 35,003,876 | 32.0% | 31,991,119 | 30.4% |
가계자금 | 58,589,841 | 53.2% | 57,684,121 | 52.7% | 54,697,408 | 52.0% |
주택담보 | 37,127,239 | 33.7% | 35,932,328 | 32.9% | 32,928,850 | 31.3% |
신용대출 등 | 21,462,602 | 19.5% | 21,751,793 | 19.9% | 21,768,558 | 20.7% |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 1,801,618 | 1.6% | 1,775,607 | 1.6% | 2,405,820 | 2.3% |
원화대출금(은행간 대여금 제외) | 110,083,625 | 100.0% | 109,359,585 | 100.0% | 105,121,940 | 100.0%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
주)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합병 전의 구, 하나은행 수치를 기입합니다. |
[시중은행 유형별 대출채권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년 1분기 | 비중 | 2015년 | 비중 | 2014년 | 비중 | 2013년 | 비중 |
---|---|---|---|---|---|---|---|---|
[시중은행] | ||||||||
기업자금 소계 | 361,656,668 | 45.8% | 357,540,932 | 45.6% | 335,439,467 | 46.0% | 320,725,567 | 46.6% |
대기업 | 79,856,979 | 10.1% | 80,057,817 | 10.2% | 82,797,083 | 11.4% | 81,463,538 | 11.8% |
중소기업 | 281,799,689 | 35.7% | 277,483,114 | 35.4% | 252,642,383 | 34.6% | 239,262,029 | 34.8% |
가계자금 소계 | 418,658,156 | 53.0% | 416,121,314 | 53.1% | 381,676,149 | 52.3% | 353,538,022 | 51.4% |
주택담보 | 307,658,453 | 38.9% | 304,895,052 | 38.9% | 276,028,057 | 37.8% | 248,344,154 | 36.1% |
신용대출 등 | 110,999,703 | 14.0% | 111,226,262 | 14.2% | 105,648,092 | 14.5% | 105,193,868 | 15.3% |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 | 9,983,172 | 1.3% | 10,606,831 | 1.4% | 12,428,578 | 1.7% | 13,708,791 | 2.0% |
원화대출금(은행간 대여금 제외) | 790,297,996 | 100.0% | 784,269,077 | 100.0% | 729,544,194 | 100.0% | 687,972,380 | 100.0%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
2016년 1분기말 기준 당행의 업종별 대출채권 현황을 보면, 당행 기업대출금의 여신분산도는 우수한 편이나 제조업 대한 여신비중이 31.1%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또한 기업대출금 중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에 대한 비중이 28.4%로 시중은행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 부동산 관련 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LTV, 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어 당장의 부동산 경기악화가 예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께서는 부동산 현황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행 유형별 대출채권 현황 : 업종별]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년 1분기 | 비중 | 2015년 | 비중 | 2014년 | 비중 | 2013년 | 비중 |
---|---|---|---|---|---|---|---|---|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 ||||||||
기업대출금 계 | 80,447,451 | 100.0% | 80,652,900 | 100.0% | 29,914,980 | 100.0% | 26,878,634 | 100.0% |
농림어업 | 250,739 | 0.3% | 257,626 | 0.3% | 154,599 | 0.5% | 147,425 | 0.5% |
제조업 | 25,042,630 | 31.1% | 25,745,445 | 31.9% | 12,142,020 | 40.6% | 10,823,374 | 40.3% |
건설업 | 3,578,698 | 4.4% | 3,444,917 | 4.3% | 1,587,574 | 5.3% | 1,590,445 | 5.9% |
도·소매업 | 10,974,736 | 13.6% | 10,963,414 | 13.6% | 3,441,361 | 11.5% | 3,028,517 | 11.3% |
운수업 | 2,464,054 | 3.1% | 2,495,074 | 3.1% | 888,346 | 3.0% | 888,877 | 3.3% |
숙박·음식업 | 4,234,002 | 5.3% | 4,133,551 | 5.1% | 1,055,479 | 3.5% | 824,665 | 3.1% |
통신업 | 142,227 | 0.2% | 143,045 | 0.2% | 21,878 | 0.1% | 31,564 | 0.1% |
부동산및임대업 | 19,306,305 | 24.0% | 18,850,803 | 23.4% | 5,629,628 | 18.8% | 4,767,306 | 17.7% |
기타 | 14,454,060 | 18.0% | 14,619,025 | 18.1% | 4,994,095 | 16.7% | 4,776,461 | 17.8%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주) 2016년 1분기, 2015년은 합병 후 당행 수치이며, 2013년말~2014년말은 구, 외환은행 수치임 |
※ 참고_구, (주)하나은행 유형별 대출채권 현황(업종별)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1분기 | 비중 | 2014년 | 비중 | 2013년 | 비중 | 2012년 | 비중 |
---|---|---|---|---|---|---|---|---|
기업대출금 계 | 49,692,165 | 100.0% | 49,899,856 | 100.0% | 48,018,712 | 100.0% | 44,476,820 | 100.0% |
농림어업 | 159,835 | 0.3% | 146,841 | 0.3% | 143,916 | 0.3% | 164,803 | 0.4% |
제조업 | 15,679,408 | 31.6% | 15,776,095 | 31.6% | 16,038,752 | 33.4% | 15,339,617 | 34.5% |
건설업 | 1,807,465 | 3.6% | 1,923,290 | 3.9% | 2,151,822 | 4.5% | 2,432,510 | 5.5% |
도·소매업 | 7,576,156 | 15.2% | 7,427,421 | 14.9% | 7,028,152 | 14.6% | 6,454,266 | 14.5% |
운수업 | 1,678,050 | 3.4% | 1,649,411 | 3.3% | 1,872,140 | 3.9% | 1,907,301 | 4.3% |
숙박·음식업 | 2,686,087 | 5.4% | 2,522,167 | 5.1% | 2,236,433 | 4.7% | 1,838,290 | 4.1% |
통신업 | 228,129 | 0.5% | 248,606 | 0.5% | 306,804 | 0.6% | 348,296 | 0.8% |
부동산및임대업 | 10,023,638 | 20.2% | 9,684,101 | 19.4% | 7,826,539 | 16.3% | 6,218,740 | 14.0% |
기타 | 9,853,397 | 19.8% | 10,521,924 | 21.1% | 10,414,154 | 21.7% | 9,772,997 | 22.0%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
[시중은행 유형별 대출채권 현황 : 업종별]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6년 1분기 | 비중 | 2015년 | 비중 | 2014년 | 비중 | 2013년 | 비중 |
---|---|---|---|---|---|---|---|---|
[시중은행] | ||||||||
기업대출금 계 | 361,750,926 | 100.0% | 357,642,271 | 100.0% | 335,498,607 | 100.0% | 320,792,176 | 100.0% |
농림어업 | 865,451 | 0.2% | 865,733 | 0.2% | 871,476 | 0.3% | 885,947 | 0.3% |
제조업 | 116,466,463 | 32.2% | 115,898,605 | 32.4% | 112,091,149 | 33.4% | 109,065,472 | 34.0% |
건설업 | 14,360,857 | 4.0% | 13,717,468 | 3.8% | 14,580,935 | 4.4% | 16,404,031 | 5.1% |
도·소매업 | 52,362,780 | 14.5% | 51,766,502 | 14.5% | 49,268,074 | 14.7% | 48,338,733 | 15.1% |
운수업 | 11,511,543 | 3.2% | 11,507,565 | 3.2% | 11,003,622 | 3.3% | 11,347,923 | 3.5% |
숙박·음식업 | 20,872,609 | 5.8% | 20,719,348 | 5.8% | 18,586,554 | 5.5% | 17,421,539 | 5.4% |
통신업 | 552,970 | 0.2% | 616,740 | 0.2% | 1,137,315 | 0.3% | 1,174,016 | 0.4% |
부동산및임대업 | 86,527,620 | 23.9% | 84,215,838 | 23.5% | 71,825,777 | 21.4% | 62,139,052 | 19.4% |
기타 | 58,230,633 | 16.1% | 58,334,472 | 16.3% | 56,133,705 | 16.7% | 54,015,463 | 16.8% |
다. 자산건전성 저해 가능성 분석 당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 부실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상각 및 매각을 통해 2013년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 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 은행 대비 여신 비중이 높은 건설업,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2015년 들어 대기업여신의 부실자산 규모 증가로 인해 건전성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부실채권 매각 등 적극적인 자산건전성 지표 관리에도 불구하고 경기민감업종으로 지목된 해운업, 조선업, 건설업, 철강업, 석유화학업의 5대 취약업종을 고려할 때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행의 자산건전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당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선업종의 일부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하향 검토하고 있어, 건전성 분류 하향이 확정되면 추가 충당금 적립 역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상기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자산을 적극적으로 상각 및 매각함에 따라 2013년까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시중은행 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경쟁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전반적으로 개선된 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4년말 기준 1.36%로 상승하였고 충당금적립률(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2011년말 145.1%에서 2014년말 105.45%로 낮아진 모습입니다. 이는 경쟁 은행 대비 여신 비중이 높은 건설업,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확대됐으나 이익창출력 저하로 충당금 적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합니다. 2015년 들어 중소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소폭 개선되고, 하나은행과의 합병 이후 개선 추세를 이어가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 1.24%, 충당금적립률 121.85%를 보였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 1.13%, 충당금적립률 145.67% 대비 각각 0.4%p. 높고, 23.82%p. 낮은 수치입니다. 더하여 대기업여신의 경우 부실자산 규모가 증가하며 건전성 저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행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충당금적립률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총여신 | 203,348,006 | 209,304,450 | 81,686,962 | 80,512,163 |
건전성 분류결과 | ||||
고정 | 1,455,415 | 1,514,006 | 850,774 | 657,478 |
회수의문 | 626,932 | 487,703 | 143,502 | 170,815 |
추정손실 | 437,816 | 522,154 | 117,697 | 111,619 |
고정이하분류여신 | 2,520,163 | 2,523,863 | 1,111,973 | 939,912 |
고정이하여신비율 | 1.24 | 1.21 | 1.36 | 1.17 |
대손충당금적립잔액 | 3,070,928 | 3,254,611 | 1,172,569 | 1,246,634 |
대손충당금적립비율(총여신대비) | 1.51 | 1.55 | 1.44 | 1.55 |
대손충당금적립비율(고정이하여신대비) | 121.85 | 128.95 | 105.45 | 132.63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주) 2016년 1분기, 2015년은 합병 후 당행 수치이며, 2013년말~2014년말은 구, 외환은행 수치임 |
[시중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충당금적립률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총여신 | 904,260,560 | 903,430,573 | 856,627,957 | 814,350,339 |
건전성분류결과 | ||||
고정 | 4,918,599 | 5,208,789 | 6,928,203 | 7,827,693 |
회수의문 | 2,957,216 | 2,661,763 | 2,194,168 | 3,400,296 |
추정손실 | 2,309,933 | 2,357,069 | 2,815,627 | 2,980,596 |
고정이하분류여신 | 10,185,748 | 10,227,621 | 11,937,998 | 14,208,585 |
고정이하여신비율 | 1.13 | 1.13 | 1.39 | 1.74 |
대손충당금적립잔액 | 14,837,959 | 14,858,656 | 15,090,543 | 16,249,869 |
대손충당금적립비율(총여신대비) | 1.64 | 1.64 | 1.76 | 2.00 |
대손충당금적립비율(고정이하여신대비) | 145.67 | 145.28 | 126.41 | 114.37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
[구. (주)하나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충당금적립률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총여신 | 127,085,886 | 126,793,750 | 122,758,355 |
건전성 분류결과 | |||
고정 | 1,047,657 |
959,493 | 1,085,457 |
회수의문 | 248,450 | 267,935 | 341,885 |
추정손실 | 276,122 | 264,196 | 382,993 |
고정이하분류여신 | 1,572,229 | 1,491,624 | 1,810,335 |
고정이하여신비율 | 1.24 | 1.18 | 1.47 |
대손충당금적립잔액 | 1,962,955 | 1,953,391 | 2,410,500 |
대손충당금적립비율(총여신대비) | 1.54 | 1.54 | 1.74 |
대손충당금적립비율(고정이하여신대비) | 124.85 | 130.96 | 118.24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
당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연체율은 시중은행 평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대출 기준 연체율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1분기말 기준 총 대출채권 연체율은 0.58%, 기업대출 기준 연체율은 0.87%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 평균 대비 각각 0.06%p,, 0.12%p. 높은 수치입니다.
[당행 1개월 이상 연체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 ||||
총대출채권 | ||||
대출잔액 | 167,759,208 | 170,658,308 | 51,817,301 | 49,420,911 |
연체대출잔액 | 969,533 | 838,512 | 273,692 | 253,868 |
연체율 | 0.58 | 0.49 | 0.53 | 0.51 |
기업대출 | ||||
대출잔액 | 80,447,448 | 80,652,901 | 29,914,974 | 26,878,632 |
연체대출잔액 | 702,692 | 593,468 | 170,165 | 118,414 |
연체율 | 0.87 | 0.74 | 0.57 | 0.44 |
가계대출 | ||||
대출잔액 | 85,072,434 | 87,722,193 | 21,339,796 | 21,943,063 |
연체대출잔액 | 251,511 | 228,676 | 103,527 | 135,454 |
연체율 | 0.30 | 0.26 | 0.49 | 0.62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및 당행 제시자료 |
주1)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합계 기준 |
주2) 2013년, 2014년은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임 |
※ 참고_구, (주)하나은행 1개월이상 연체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총대출채권 | |||
대출잔액 | 110,103,613 | 109,383,361 | 105,144,558 |
연체대출잔액 | 526,440 | 518,547 | 418,498 |
연체율 | 0.48 | 0.47 | 0.40 |
기업대출 | |||
대출잔액 | 49,692,166 | 49,899,856 | 48,018,712 |
연체대출잔액 | 309,175 | 307,379 | 195,494 |
연체율 | 0.62 | 0.62 | 0.41 |
가계대출 | |||
대출잔액 | 58,609,829 | 57,707,898 | 54,720,027 |
연체대출잔액 | 210,767 | 204,645 | 218,146 |
연체율 | 0.36 | 0.35 | 0.40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
주)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합병 전의 구, 하나은행 수치를 기입합니다. |
[시중은행 1개월 이상 연체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시중은행] | ||||
총대출채권 | ||||
대출잔액 | 790,941,153 | 784,936,764 | 730,206,999 | 688,693,034 |
연체대출잔액 | 4,137,432 | 4,095,759 | 4,145,503 | 4,882,953 |
연체율 | 0.52 | 0.52 | 0.57 | 0.71 |
기업대출 | ||||
대출잔액 | 361,750,948 | 357,642,275 | 335,498,606 | 320,792,172 |
연체대출잔액 | 2,704,858 | 2,708,127 | 2,323,539 | 2,665,631 |
연체율 | 0.75 | 0.76 | 0.69 | 0.83 |
가계대출 | ||||
대출잔액 | 419,207,034 | 416,687,658 | 382,279,815 | 354,192,057 |
연체대출잔액 | 1,391,176 | 1,357,911 | 1,799,637 | 2,176,406 |
연체율 | 0.33 | 0.33 | 0.47 | 0.61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
한편, 현재 당행은 부실화가 우려되는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여신 규모가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행의 취약업종에 대한 여신 비중은 11.6% 수준으로, 현 경기여건을 감안할 때 관련 익스포져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반은행 총여신 중 5대 취약 업종 여신 비중] | (단위 : %) |
구분 | 국민 | 우리 | 신한 | 하나 | 평균 |
---|---|---|---|---|---|
조선 | 1.5 | 2.4 | 2.1 | 2.3 | 2.0 |
해운 | 0.3 | 0.6 | 0.5 | 0.9 | 0.6 |
철강 | 2.7 | 2.4 | 3.4 | 2.8 | 3.3 |
건설 | 1.8 | 3.0 | 1.8 | 3.3 | 2.6 |
석유화학 | 1.6 | 2.1 | 2.4 | 2.3 | 2.0 |
합 계 | 7.9 | 10.5 | 10.2 | 11.6 | 10.4 |
(출처 : 각 은행업무보고서(2015말 기준)) |
또한 최근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조선·해운업체 5개사(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창명해운)에 대한 당행의 익스포져는 2015년말 기준 총 11,490억원입니다. 이는 하나은행 총여신 대비 절대수치상으로 낮은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여타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경쟁 은행 보유 평균 금액인 7,959억원 대비 약 3,531억원을 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하여 해당 범위를 위의 5개사 이외에 은행이 보유한 해운 및 조선업으로 확장시킬 경우 그 수준이 다소 증가해, 경쟁 은행 보유 익스포져 평균치 대비 약 3,799억원을 더 보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당행은 당행이 보유한 조선 및 해운업종의 기업 여신 중 대우조선해양의 건전성 분류를 하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일 당 여신의 건전성 분류가 기존 "정상"에서 "요주의"로 하향되면 당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충당금 적립이 필요합니다. 해당 금액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당행의 충당금 적립률 기준 에 따라 수백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 및 해운업종 기업 여신 은행별 익스포져] | (단위 : 억 원) |
구분 | 대우조선 | 한진중공업 | 현대상선 | 한진해운 | 창명해운 | 5개사 합계(A) | 추가 8개사 합계(B) | 총 합계(A+B) |
---|---|---|---|---|---|---|---|---|
국민은행 | 6,298 | 1,033 | 588 | 552 | 150 | 8,622 | 16,526 | 25,148 |
우리은행 | 4,924 | 1,508 | 872 | 696 | 33 | 8,034 | 44,151 | 52,185 |
신한은행 | 2,838 | 260 | 100 | - | 493 | 3,691 | 33,115 | 36,806 |
하나은행 | 8,250 | 1,415 | 589 | 892 | 343 | 11,490 | 31,622 | 43,112 |
4개은행 평균 | 5,578 | 1,054 | 537 | 713 | 255 | 7,959 | 31,354 | 39,313 |
(출처 : 신용평가사 보고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 자료) |
[조선 및 해운업 대상 기업여신 은행별 규모 비교(5개사(좌), 13개사(우)]
![]() |
조선 및 해운업 대상 기업여신 은행별 규모 |
당행은 위와 같이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지표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일정수준 이상의 건전성지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경기 역시 부동산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조선, 해운, 건설 등 특정 고위험업종 부실화 가능성,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외부충격에 여전히 민감한 상태로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위험 최근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국내 경제 침체로 인해 한계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스크관리 결과 담보유효가의 감소, 추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당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현재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 구조조정
국내 채권은행들은 평가대상 중소기업 17,594개(총신용공여 500억원 미만, 개별은행 5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용위험도는 A∼D의 네 개 등급으로 나뉘고, 이 가운데 C∼D등급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015년 7월 중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 혹은 자산건전성 요주의이하 등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1,934개:외감 1,474개, 비외감 460개) 등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8월부터 3개월간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11월 11일에 발표된 '2015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C등급 70개, D등급 105개로 총 175개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대비 50개, 약 40%가 급등한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 증가의 이유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경영실적 악화와, 이에 따른 채권은행들의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
(단위 : 개) |
구 분 |
2015(A) |
2014년(B) |
2013 |
증감(A-B) |
---|---|---|---|---|
세부평가 대상 수 |
1,934 |
1,609 |
1,502 |
325 |
C등급 |
70 |
54 |
54 |
16 |
D등급 |
105 |
71 |
58 |
34 |
합계 |
175 |
125 |
112 |
50 |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중소기업지원실 보도자료 (2015.11.11)) 주1) C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주2) D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5개로 전년(76개) 대비 29개 증가하였고, 비제조업도 70개로전년(49개) 대비 21개 증가하였습니다. 제조업은 전반적인 업황부진 등으로 전자부품(19개, 전년 대비 5개↑), 기계 및 장비(14개, 5개↑), 자동차(12개, 6개↑), 식료품(10개, 7개↑) 업종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비제조업은 해운경기 부진 및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운수업(9개, 전년 대비 5개↑), 도소매업(14개, 3개↑), 부동산업(13개, 1개↑), 오락 및 레저서비스업(8개, 3개↑) 등의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C & D등급) 업종별 현황] |
(단위 : 개) |
구 분 |
2015 |
2014 (B) |
증감 (A-B) |
||
---|---|---|---|---|---|
C~D등급 합계(A) |
C등급 |
D등급 |
|||
제조업 | |||||
전자부품 |
19 |
9 |
10 |
14 |
5 |
기계및장비 |
14 |
6 |
8 |
9 |
5 |
자동차 |
12 |
9 |
3 |
6 |
6 |
식료품 |
10 |
5 |
5 |
3 |
7 |
금속제품 |
8 |
2 |
6 |
8 |
- |
제조업 합계 |
105 |
51 |
54 |
76 |
29 |
비제조업 | |||||
도소매업 |
14 |
6 |
8 |
11 |
3 |
부동산업 |
13 |
3 |
10 |
12 |
1 |
운수업 |
9 |
1 |
8 |
4 |
5 |
오락및레저서비스업 |
8 |
1 |
7 |
5 |
3 |
기타 |
26 |
8 |
18 |
17 |
9 |
비제조업 합계 | 70 | 19 | 51 | 49 | 21 |
합 계 |
175 |
70 |
105 |
125 |
50 |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중소기업지원실 보도자료 (2015.11.11)) |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2015.11.11)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현재 구조조정 대상기업(175개)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총 2조 2,204억원 수준으로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로 은행권은 약 4,504억원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6월말 기준 은행권의 BIS비율은 0.03%p.(14.09%→14.0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하면서 '조정3원칙'으로 1) 엄정한 기업신용평가 2) 기업 자구노력을 전제한 경영 정상화 3) 신속한 구조조정을 제시한 바 있으며,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금융지원과 자구계획 이행을 추진, D등급 기업은 추가적인 금융지원 없이 자체적인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거나 법정관리 신청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C등급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거나 자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규 여신 중단 및 기존 여신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는 해당 기업의 채권보유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행의 경우 전체 기업여신 고객 중 C, D 등급 평가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고, 대부분 해당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 등을 고려하여 충당금이 기적립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충당금 전입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조조정 대상기업' 대상 여신에 설정된 담보유효가의 하락이나 추가 충당금 계상이 이뤄질 경우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현재보다 하락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해당 기업의 업체명, 대상 기업 수, 여신잔액금액 등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제한할 가능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자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경영활동 및 자체적인 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해당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본 신고서에 기재하지 못하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업 구조조정
주채권은행은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15년 12월 3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 중 368사에 대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이 중 19개사를 구조조정대상업체로 선정(C등급 11개, D등급 8개)하였으며, 2015년 상반기에 실시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35개사)를 포함할 경우 총 54개사로 전년(34개사) 대비 20개사가 증가하였습니다.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대상 업체 현황]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A) |
2015년 | 증감 (C=B-A) |
|||
---|---|---|---|---|---|---|---|---|
정기(a) | 수시(b) | 소계(B=a+b) | ||||||
구조조정대상 업체 | 36 | 40 | 34 | 35 | 19 | 54 | 20 | |
C등급 | 15 | 27 | 11 | 16 | 11 | 27 | 16 | |
D등급 | 21 | 13 | 23 | 19 | 8 | 27 | 4 |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도자료 (2015.12.30)) |
수시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구조조정대상의 업종별로는 철강업이 3개사로 가장 많고, 조선, 기계제조, 음식료(각 2개사), 건설,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골프장(각 1개사)순이었습니다. 2015년 전체로는 건설이 14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철강(11개사), 전자(8개사), 조선(4개사) 등의 순이었습니다.
철강업의 경우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격화, 재고누적 등에 따른 공급과잉 지속, 전자업의 경우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부문의 업황부진 등으로 구조조정대상 업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철강업 2014년 1개→2015년 11개, 전자업 2014년 0개→2015년 8개)한 반면, 건설업의 경우 최근 주택경기의 일부회복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업체수가 전년대비 감소(2014년 21개→2015년 14개) 하였습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기업(C & D등급) 업종별 현황] | (단위 : 개) |
구분 | 2015년 | 2014년 | 증감 | |||||||
---|---|---|---|---|---|---|---|---|---|---|
C | D | 합계 | C | D | 합계 | C | D | 합계 | ||
구조조정대상 업체수 | 27 | 27 | 54 | 11 | 23 | 34 | 16 | 4 | 20 | |
건설 | 2 | 12 | 14 | 4 | 17 | 21 | -2 | -5 | -7 | |
철강 | 7 | 4 | 11 | 1 | - | 1 | 6 | 4 | 10 | |
전자 | 5 | 3 | 8 | - | - | - | 5 | 3 | 8 | |
조선 | 3 | 1 | 4 | 1 | 2 | 3 | 2 | -1 | 1 | |
기타 | 10 | 7 | 17 | 5 | 4 | 9 | 5 | 3 | 8 |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도자료 (2015.12.30)) |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구조조정대상 업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재무구조ㆍ수익성이 취약한 업체중 자산매각ㆍ증자ㆍ계열사 지원 등 자체자구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어 채권은행의 별도 지원 없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업체의 경우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대상 업체로 선정(23개사)하여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평가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12.5조원(은행, 12.25조원, 보험 0.08조원, 여전 0.10조원, 저축은행 0.01조원, 증권 0.02조원 등)으로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권 충당금 추가 적립소요액은 약 1.5조원으로 예상되며, 은행의 BIS 비율은 2015년 9월말 기준 13.99%에서 13.89%로 하락할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기업발 부채 우려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와 잠재부실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논의 결과]
논의 과제 | 최종 결과 |
---|---|
평가대상 확대 | 신용위험평가 대상에 완전자본잠식 기업 추가 ※ 현행 ①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부(-)인 기업 ②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등 |
워크아웃 기업의 영업력 훼손 방지 |
워크아웃 개시 이후 MOU체결 전까지 한도여신의 경우 채권신고일 현재 한도 기준으로 회전운용 ※ 일부 채권은행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결정 이후 한도성 여신(B2B,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에 대하여 한도가 아닌 기존 잔액 범위내에서만 운영하는 사례 |
(자료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보도자료 (2015.12.30)) |
당행 전체 기업여신 고객 중 상시평가 대상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고 부실화 가능성이 큰 기업은 대부분 신용등급 및 담보 등을 고려하려 충당금이 기적립된 가운데 일부 충당금 적립 부담이 상존하나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당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리스크관리 결과 담보유효가의 감소, 추가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이 이루어질 경우 당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현재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행은 구조적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해 건전한 자산구조를 유지하여 충당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성장잠재력이 높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과 은행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 자본적정성 저하 가능성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당행은 이익 누적과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통합이후 양행 중복차주의 중복거래로부터 발생된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취약업종 및 저수익성자산에 대한 익스포져를 축소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1분기말 기준 자본적정성 지표는 BIS자본비율 15.22%, 기본자본비율 12.25%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여신의 건전성 저하에 따른 대손비용 부담으로 자본비율 훼손 우려도 존재하는바, 투자자들께서는 당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 기준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2010년 발표한 협약(Basel Ⅲ)에 기반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국내은행은 이 기준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최소 자기자본비율(이하 'BIS자본비율')을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자기자본은 크게 아래의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1):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은행인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1): 기타기본자본은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비적격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인정액, 은행 연결종속회사가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등이 포함됩니다. - 보완자본(Tier2): 보완자본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 비적격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액,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위험가중자산(Risk Weighted Assets)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과 내부프로세스 등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외부사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이 가중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감독당국의 최소규제기준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고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을 합산한 자기자본에 대비하여 BIS자본비율을 산출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당행은 이익 누적과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통합이후 양행 중복차주의 중복거래로부터 발생된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취약업종 및 저수익성자산에 대한 익스포져를 축소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1분기말 기준 자본적정성 지표는 BIS자본비율 15.22%, 기본자본비율 12.25%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은행 대비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행 BIS 자본 비율 등] | (단위 : %) |
구 분 | BASEL III | |||||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당행 | 총자본비율 |
15.22 |
14.65 |
14.46 | 14.40 | 13.83 |
기본자본비율 |
12.25 |
11.48 |
11.98 | 11.72 | 11.66 | |
보통주자본비율 |
12.13 |
11.37 |
11.70 | 11.44 | 11.12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바젤III 도입 이후 "총자본비율" (주2) 기본자본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으로 구성 (주3) 보통주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 (주4)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5) 2013년 ~ 2015년 1분기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임 * 출처: 당행 정기보고서, 당행 내부자료 |
※ 참고_구, (주)하나은행 BIS 자본 비율 등 | (단위 : %) |
구 분 | 2014년 | 2013년 |
---|---|---|
총자본비율 | 14.72 | 13.91 |
기본자본비율 | 11.38 | 10.54 |
보통주자본비율 | 11.22 | 10.53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바젤III 도입 이후 "총자본비율" (주2) 기본자본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으로 구성 (주3) 보통주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 (주4)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 (주5) 구, (주)하나은행 기준임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국내은행 BIS비율 현황] |
![]() |
국내은행bis비율현황_1603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6년 1분기말 기준) |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거쳐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4개 은행지주회사와 당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을 2016년도 D-SIB으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행은 2016년부터 D-SIB 추가자본(보통주자본 1%를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여 2019년부터는 1%를 적용)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 | (단위 : %)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 4.5 | 4.5 | 4.5 | 4.5 | 4.5 |
+) 자본보전완충자본 | - | 0.625 | 1.25 | 1.875 | 2.5 |
+) D-SIB 은행 | - | 0.25 | 0.5 | 0.75 | 1 |
+) 경기대응완충자본 | - | 0 | 0 | 0 | 0 |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 | 6.0 | 6.0 | 6.0 | 6.0 | 6.0 |
최저규제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D-SIB 은행 최저규제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4.5 | 5.375 | 6.25 | 7.125 | 8% |
기본자본비율 | 6.0 | 6.875 | 7.75 | 8.625 | 9.5% |
총자본비율 | 8.0 | 8.875 | 9.75 | 10.625 | 11.5% |
주) 2016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2017년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이익 누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행은 2014년 10월 3억 달러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국내에서 2015년 8월 31일 추가적인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3,000억원, 2015년 11월 27일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3,00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적정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며, 우수한 자본적정성 지표를 감안할 때 자본규제의 단계적 강화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 약화로 기업여신의 건전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손비용 부담으로 인한 자기자본 감소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당행의 자본적정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바. NIM 하락 추세 지속 2011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부문의 금리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명목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로 돌아서, 2016년 1분기말까지 하락(2011년 2.6%→ 2016년 1분기말 1.4%)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저성장과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 하에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성장 모멘텀은 약화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어 당분간 유의적인 수준의 명목순이자마진(NIM)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당행이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침체된 경기 상황에 따른 자금수요 위축과 저금리 기조는 당행의 수익성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경쟁환경의 급변, 은행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압력의 증대 등은 당행을 비롯한 은행업 전반의 기본적인 환경에 변화를 가져와 저성장, 저수익 현상을 장기적으로 고착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던 기준금리 상승, 안전자산 선호현상, 저비용성 예금인 요구불예금과 저축예금 비중 증가 등에 힘입어 당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11년 2.6%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부문의 금리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명목순이자마진(NIM)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6년 1분기말 1.4%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행의 NIM은 시중은행 평균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나, 비용효율성 제고를 통해 2016년 1분기에는 시중은행 평균 대비 0.1%p. 높은 ROA를 달성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및 내수부양 정책, 부동산 정상화 계획 등 일부 정책들은 당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으나, 최근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고착화된 저금리와 조선ㆍ해운ㆍ철강ㆍ건설 등 구조적 불황산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구조조정 확대,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우려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유의적인 수준의 명목순이자마진(NIM)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지표 추이 비교분석] | (단위 : %) |
구분 | 하나은행 | 시중은행 평균 | ||||||
---|---|---|---|---|---|---|---|---|
2013 | 2014 | 2015 | 2016.1~3 | 2013 | 2014 | 2015 | 2016.1~3 | |
요구불예금비중 | 4.2 | 4.0 | 4.1 | 4.0 | 9.0 | 9.0 | 9.5 | 9.7 |
순이자마진(NIM) | 2.1 | 1.9 | 1.4 | 1.4 | 2.0 | 1.9 | 1.7 | 1.6 |
대손상각비/총여신 | 0.6 | 0.6 | 0.4 | 0.3 | 0.7 | 0.4 | 0.4 | 0.3 |
판관비율 | 1.1 | 1.0 | 1.0 | 0.8 | 1.1 | 1.1 | 1.1 | 0.9 |
총자산순이익률(ROA) | 0.3 | 0.3 | 0.3 | 0.6 | 0.3 | 0.4 | 0.3 | 0.5 |
(출처: 나이스신용평가 보고서) 주1) 2014년 까지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 2015년 유량 지표는 조정 합산기준 수치임(구.(주)하나은행의 1~8월 실적 + 구.(주)한국외환은행의 1~8월 실적 + 통합 하나은행의 9~12월 실적) |
더불어 바젤 Ⅲ 도입을 통한 자본규제 강화로 위험가중자산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이 제시하는 자본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본확충 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관리해야 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이 정책이 예전에 비해 보수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역시 당행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당행은 이익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저성장,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행은 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환경 변화가 수반하는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외환 및 무역금융 부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효율화와 품질경영을 통해 경영효율화에 역점을 두고, 고객기반 확대 및 우량자산 확보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하여 금융권 재편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행이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 양상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효과에 따라 향후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비용 상승 가능성 당행의 자금조달은 기본적으로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2016년 1분기말 기준 총 조달금액 중 64.40%)이며, 저금리 지속으로 조달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회복 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경우 자금이탈로 인해 자금조달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인상 단행 및 국내 채권금리 상승이 시작될 경우 당행의 조달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당행의 자금조달 위험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2009년까지 시장성 자금 조달 비중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러한 조달구조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금조달의 안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적극적인 수신유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예수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016년 1분기말 기준 64.40%(원화 56.81%, 외화 7.59%)를 기록하였으며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조달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행의 2016년 3월말 기준 평균 조달금리는 원화자금 1.62%, 외화자금 0.78%로, 이는 2015년의 1.73%, 0.68%, 2014년의 2.35%, 0.67%에 비해 대폭 낮아졌습니다. 조달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조달비용 감소, 그리고 과거 고금리에 발행되었던 채권 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감소는 비용절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당행 은행계정 자금조달 실적] | |
[은행계정] | (단위 : 억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및 부금 | 1,648,526 | 1.55% | 56.81% | 883,169 | 1.68% | 49.57% | 504,078 | 2.26% | 46.93% | 477,251 | 2.57% | 46.92% |
CD | 21,955 | 1.69% | 0.76% | 5,646 | 1.59% | 0.32% | 3,196 | 2.25% | 0.30% | 2,778 | 2.25% | 0.27% | |
원화차입금 | 57,089 | 1.35% | 1.97% | 34,138 | 1.48% | 1.92% | 21,808 | 2.02% | 2.03% | 16,564 | 2.19% | 1.63% | |
원화콜머니 | 6,984 | 1.50% | 0.24% | 7,750 | 1.63% | 0.44% | 9,547 | 2.28% | 0.89% | 5,662 | 2.53% | 0.56% | |
기타 | 203,382 | 2.28% | 7.01% | 110,956 | 2.27% | 6.22% | 68,609 | 3.10% | 6.39% | 74,036 | 3.56% | 7.28% | |
소계 | 1,937,936 | 1.62% | 66.79% | 1,041,659 | 1.73% | 58.47% | 607,238 | 2.35% | 56.54% | 576,291 | 2.69% | 56.66%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220,213 | 0.40% | 7.59% | 182,258 | 0.40% | 10.23% | 152,203 | 0.48% | 14.17% | 143,895 | 0.56% | 14.15% |
외화차입금 | 83,746 | 0.63% | 2.89% | 67,902 | 0.48% | 3.81% | 51,820 | 0.58% | 4.82% | 47,221 | 0.99% | 4.64% | |
외화콜머니 | 14,865 | 0.49% | 0.51% | 8,670 | 0.31% | 0.49% | 8,181 | 0.33% | 0.76% | 3,949 | 0.35% | 0.39% | |
외화사채 | 62,293 | 2.33% | 2.15% | 44,935 | 2.16% | 2.52% | 26,249 | 2.21% | 2.44% | 21,001 | 2.43% | 2.06% | |
기타 | 9,680 | 1.16% | 0.33% | 5,434 | 0.67% | 0.31% | 3,490 | 0.01% | 0.32% | 2,956 | 0.00% | 0.29% | |
소계 | 390,797 | 0.78% | 13.47% | 309,199 | 0.68% | 17.36% | 241,943 | 0.67% | 22.53% | 219,021 | 0.82% | 21.53% | |
기타 | 자본총계 | 217,934 | 7.51% | 135,942 | 7.63% | 97,694 | 9.10% | 98,776 | 9.71% | ||||
충당금 | 3,960 | 0.14% | 2,360 | 0.13% | 2,931 | 0.27% | 2,474 | 0.24% | |||||
기타 | 350,953 | 12.09% | 292,361 | 16.41% | 124,239 | 11.57% | 120,550 | 11.85% | |||||
소계 | 572,847 | 19.74% | 430,663 | 24.17% | 224,864 | 20.94% | 221,800 | 21.81% | |||||
합 계 | 2,901,580 | 100.00% | 1,781,521 | 100.00% | 1,074,045 | 100.00% | 1,017,112 | 100.00%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주2) 2014년 및 2013년은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됨 |
주3) 1. 예수금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예금성타점권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 참고_구.(주)하나은행
(단위 : 억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15년 (2015년1월1일~2015년8월31일) |
2014년 | 2013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및 부금 | 1,087,364 | 1.97% | 65.54% | 1,058,184 | 2.44% | 66.08% | 1,006,341 | 2.77% | 65.88% |
CD | 6,043 | 1.96% | 0.36% | 7,295 | 2.51% | 0.46% | 6,931 | 2.79% | 0.45% | |
원화차입금 | 37,265 | 1.77% | 2.25% | 35,812 | 2.34% | 2.24% | 33,284 | 2.50% | 2.18% | |
원화콜머니 | 13,754 | 1.74% | 0.83% | 14,054 | 2.30% | 0.88% | 6,570 | 2.52% | 0.43% | |
기타 | 122,423 | 2.90% | 7.38% | 117,046 | 3.74% | 7.30% | 124,345 | 4.07% | 8.14% | |
소계 | 1,266,849 | 2.05% | 76.36% | 1,232,391 | 2.56% | 76.96% | 1,177,471 | 2.90% | 77.09%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49,457 | 0.42% | 2.98% | 46,293 | 0.50% | 2.89% | 39,618 | 0.68% | 2.59% |
외화차입금 | 45,487 | 0.41% | 2.74% | 44,173 | 0.36% | 2.76% | 46,130 | 0.45% | 3.02% | |
외화콜머니 | 2,194 | 0.32% | 0.13% | 2,288 | 0.31% | 0.14% | 1,216 | 0.34% | 0.08% | |
외화사채 | 38,634 | 2.09% | 2.33% | 39,981 | 2.13% | 2.50% | 41,763 | 2.17% | 2.73% | |
기타 | 5,830 | 1.82% | 0.35% | 6,489 | 1.75% | 0.40% | 7,039 | 1.83% | 0.46% | |
소계 | 141,602 | 0.93% | 8.53% | 139,224 | 0.98% | 8.69% | 135,766 | 1.12% | 8.89% | |
기타 | 자본총계 | 122,126 | 7.36% | 116,417 | 7.27% | 112,128 | 7.34% | |||
충당금 | 1,686 | 0.10% | 1,917 | 0.12% | 2,017 | 0.13% | ||||
기타 | 126,793 | 7.65% | 111,455 | 6.96% | 100,064 | 6.55% | ||||
소계 | 250,605 | 15.11% | 229,789 | 14.35% | 214,209 | 14.02% | ||||
합 계 | 1,659,056 | 100.00% | 1,601,404 | 100.00% | 1,527,446 | 100.00% |
주1) 1. 예수금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예금성타점권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주2)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합병 전의 구, 하나은행 수치를 기입합니다. |
2013년 이후 예수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무원가성 자금조달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행 주요자금조달 및 운용] | (단위: 십억원, %) |
구분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평잔 | 비중 | 평잔 | 비중 | 평잔 | 비중 | 평잔 | 비중 | |
하나은행 (구 외환은행) |
||||||||
원가성자금조달 | 230,259 | 80.32 | 132,935 | 79.10 |
82,633 |
78.61 |
77,679 |
77.79 |
원화예수금 | 164,447 | 57.36 | 88,317 | 52.55 |
50,543 |
48.08 |
47,847 |
47.92 |
무원가성자금조달 | 56,416 | 19.68 | 35,119 | 20.90 |
22,486 |
21.39 |
22,179 |
22.21 |
자기자본 | 21,794 | 7.60 | 13,595 | 8.09 |
9,769 |
9.29 |
9,878 |
9.89 |
요구불예금 | 7,195 | 2.51 | 4,027 | 2.40 |
2,326 |
2.21 |
2,106 |
2.11 |
조달 합계 | 286,675 | 100.00 | 168,054 | 100.00 |
105,118 |
100.00 |
99,858 |
100.00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및 분기보고서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 2016년 1분기, 2015년은 합병 후 동행 수치이며, 2013년~2014년은 구, 외환은행 수치임 |
※ 참고_구.(주)하나은행
[주요자금조달 및 운용_구 하나은행] | (단위: 십억원, %) |
구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
평잔 | 비중 | 평잔 | 비중 | 평잔 | 비중 | |
원가성자금조달 | 138,424 | 83.07 |
137,190 |
83.81 |
131,518 |
84.31 |
원화예수금 | 107,208 | 64.33 |
105,970 |
64.74 |
100,836 |
64.64 |
무원가성자금조달 | 28,221 | 16.93 |
26,497 |
16.19 |
24,483 |
15.69 |
자기자본 | 12,210 | 7.33 |
11,642 |
7.11 |
11,213 |
7.19 |
요구불예금 | 3,803 | 2.28 |
3,394 |
2.07 |
3,054 |
1.96 |
조달 합계 | 166,646 | 100.00 |
163,687 |
100.00 |
156,001 |
100.00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주)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합병 전의 구, 하나은행 수치를 기입합니다.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
[시중은행 주요자금조달 및 운용] | (단위 : 십억원, %) |
구분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평잔 | 구성비 | 평잔 | 구성비 | 평잔 | 구성비 | 평잔 | 구성비 | |
원가성자금조달 | 965,323 | 77.61 | 842,183 | 77.54 | 885,259 | 78.81 | 862,255 | 78.55 |
원화예수금 | 719,168 | 57.82 | 621,049 | 57.18 | 663,621 | 59.08 | 642,256 | 58.51 |
원화양도성예금 | 13,543 | 1.09 | 9,877 | 0.91 | 9,001 | 0.80 | 9,403 | 0.86 |
원화차입금 | 29,236 | 2.35 | 28,725 | 2.64 | 32,211 | 2.87 | 30,743 | 2.80 |
원화사채 | 61,330 | 4.93 | 54,247 | 4.99 | 58,673 | 5.22 | 60,143 | 5.48 |
기타원화자금조달 | 21,935 | 1.76 | 20,924 | 1.93 | 17,317 | 1.54 | 17,170 | 1.56 |
외화예수금 | 59,872 | 4.81 | 51,548 | 4.75 | 47,104 | 4.19 | 43,797 | 3.99 |
외화차입금 | 39,811 | 3.20 | 37,272 | 3.43 | 36,594 | 3.26 | 38,327 | 3.49 |
외화사채 | 18,476 | 1.49 | 16,824 | 1.55 | 18,933 | 1.69 | 18,562 | 1.69 |
기타외화자금조달 | 1,953 | 0.16 | 1,717 | 0.16 | 1,805 | 0.16 | 1,854 | 0.17 |
무원가성자금조달 | 278,503 | 22.39 | 243,926 | 22.46 | 237,985 | 21.19 | 235,505 | 21.45 |
자기자본 | 95,699 | 7.69 | 86,054 | 7.92 | 92,192 | 8.21 | 90,919 | 8.28 |
요구불예금 | 80,998 | 6.51 | 71,785 | 6.61 | 65,129 | 5.80 | 59,418 | 5.41 |
제충당금 | 6,030 | 0.48 | 5,167 | 0.48 | 4,637 | 0.41 | 4,232 | 0.39 |
기타무원가조달 | 95,776 | 7.70 | 80,921 | 7.45 | 76,027 | 6.77 | 80,936 | 7.37 |
조달(운용)계 | 1,243,826 | 100.00 | 1,086,109 | 100.00 | 1,123,244 | 100.00 | 1,097,760 | 100.00 |
수익성자금운용 | 1,098,667 | 88.33 | 964,259 | 88.78 | 1,007,036 | 89.65 | 977,362 | 89.03 |
원화예치금 | 12,487 | 1.00 | 15,873 | 1.46 | 18,338 | 1.63 | 14,966 | 1.36 |
원화대출금 | 794,973 | 63.91 | 688,780 | 63.42 | 715,694 | 63.72 | 686,756 | 62.56 |
원화유가증권 | 158,127 | 12.71 | 140,249 | 12.91 | 152,353 | 13.56 | 156,655 | 14.27 |
원화대손충당금(-) | 2,813 | 0.23 | 1,886 | 0.17 | 2,473 | 0.22 | 3,479 | 0.32 |
기타원화자산운용 | 18,410 | 1.48 | 17,798 | 1.64 | 20,790 | 1.85 | 22,627 | 2.06 |
외화예치금 | 13,116 | 1.05 | 10,053 | 0.93 | 8,822 | 0.79 | 7,526 | 0.69 |
외화대출금 | 53,817 | 4.33 | 45,746 | 4.21 | 43,842 | 3.90 | 43,481 | 3.96 |
외화대손충당금(-) | 581 | 0.05 | 282 | 0.03 | 297 | 0.03 | 233 | 0.02 |
외화유가증권 | 14,497 | 1.17 | 9,945 | 0.92 | 9,182 | 0.82 | 8,903 | 0.81 |
기타외화자산운용 | 36,633 | 2.95 | 37,983 | 3.50 | 40,785 | 3.63 | 40,159 | 3.66 |
무수익성자금운용 | 145,159 | 11.67 | 121,850 | 11.22 | 116,208 | 10.35 | 120,398 | 10.97 |
현금 및 외국통화 | 9,233 | 0.74 | 8,514 | 0.78 | 9,151 | 0.81 | 9,294 | 0.85 |
업무용유형자산 | 17,689 | 1.42 | 16,469 | 1.52 | 18,263 | 1.63 | 18,221 | 1.66 |
기타무수익운용 | 118,238 | 9.51 | 96,867 | 8.92 | 88,794 | 7.91 | 92,882 | 8.46 |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가 대체로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경기정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소매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고용지표의 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 확대와 경기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유로존의 경기도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1분기 성장률 및 독일과 유럽 3월 산업생산 증가율도 전년대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연준위원들 중 중립적 성향을 가진 위원들은 현재의 완만한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 매파적인 위원들은 현 기준금리 수준이 경기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며 추가 금리인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지표 둔화와 Brexit등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당분간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국내 역시 최근 6월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p. 낮추기로 결정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 1.50%로 기준금리를 낮춘 후 1년 만의 인하로, 수출 회복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선과 해운업종의 구조조정 여파로 내수경기가 더 위축될 것에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당분간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회복될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여 비은행권 펀드 및 자문형 랩 등의 상품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행의 자금조달 안정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하여, 연준의 갑작스런 금리인상 단행이나 국내 채권금리의 상승이 시작될 경우 당행의 조달비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경기변동과 경제주체들의 투자성향 변화에 따른 동사의 자금조달 위험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금융지주 계열 분석 당행은 2011년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펀드 보유지분 전체(51.0%)를 인수함으로써 2012년 2월 하나금융그룹으로 편입되었고, 2013년 4월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2년 당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2016년 1분기말 기준 자산규모(연결 기준)는 335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당행과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하면 하나금융그룹 내에서 다른 비은행 자회사들의 업권 내 경쟁지위가 높지 않아 향후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사업라인 확대 과정에서 계열에 대한 당행의 지원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은 2011년 12월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펀드 보유지분 전체(51.0%)를 인수함으로써 2012년 2월 하나금융그룹으로 편입되었고 2013년 4월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하나금융지주가 당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하나금융지주 | 대주주 | 보통주 | 1,071,915,717 | 100.00 | 1,071,915,717 | 100.00 | - |
계 | 보통주 | 1,071,915,717 | 100.00 | 1,071,915,717 | 100.00 | - | |
- | - | - | - | - | - |
* 출처 : 당행 분기보고서 |
하나금융지주는 2005년 지주회사 출범 이후 2008년 하나IB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의 증자 및 합병, 2009년 카드사업 부문 분사, 2013년 하나생명보험에 대한 HSBC 잔여지분 인수 등을 통해 비은행 부문을 확장하여 사업기반 다각화 및 사업안정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2012년 당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2016년 1분기말 현재 자산규모(연결 기준)는 335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신한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KB금융지주와 함께 4대 금융그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계열회사 계통도] |
![]() |
하나금융그룹 계열회사 조직도 |
[하나금융그룹 주요 계열사 재무현황] | (단위 : 십억원, %) |
계열사 | 사업내용 | 총자산 | 순이익 | 지분율 |
---|---|---|---|---|
하나금융지주 | 금융지주회사 | 334,647 | 980 | - |
하나은행 | 은행업 | 290,474 | 491 | 100.0 |
하나금융투자 | 증권중개업 | 18,100 | 3 | 100.0 |
하나카드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6,460 | 5 | 85.0 |
하나캐피탈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4,607 | 14 | 50.1 |
하나생명보험 | 생명보험업 | 3,903 | 4 | 100.0 |
하나저축은행 | 금융업 | 1,119 | 6 | 100.0 |
* 출처 : 하나금융지주 공시자료(2016년 1분기말 연결기준) |
하지만, 당행과 하나금융투자를 제외하면 하나금융그룹 내에서 다른 비은행 자회사들의 업권 내 경쟁지위가 높지 않아 향후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사업라인 확대 과정에서 계열에 대한 당행의 지원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현황 등 2016년 1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당행 제소건 119건(413,159백만원)과 당행 피소건 178건(316,893백만원)이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51,078백만원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였으며, 충당부채로 계상된 소송 이외의 잔여 소송결과는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당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에 대한 건으로 2016년 6월 22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가 개최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원회의는 조사 단계일 뿐이나, 다만 심의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당행 이미지에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과징금 규모에 따라 자금조달의 부담과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와 별개로 본 건에 대한 법 위반 확정은 향후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당행 제소건 119건(413,159백만원)과 당행 피소건 178건(316,893백만원)이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51,078백만원을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016년 1분기말 기준 당행의 중요한 소송사건] |
회사 | 소송의 내용 | 소제기일 | 소송당사자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원고 | 피고 | ||||||
KEB하나은행 | ***투자증권사의 pon** 사기건에 국내 펀드가 투자한 Fair***** 펀드가 연류된 것으로 밝혀져 그 펀드 파산관재인이 국내 펀드 자산의 수탁자인 당행을 상대로 그 펀드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2011.02.22 | 파산관재인 (Fair*****) | 당행 외 약 200개 투자자 |
1심 진행 | 1심 진행 중, 미국현지 법무법인 선임하여 당행은 단순 수탁은행임을 주장하여 직접적인 피고될 수 없음을 주장 중. | 펀드의 단순 수탁은행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입증시 패소가능성 낮음. 이에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
은행의 중대한 과실로 에**** 예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무효인바 이체된 자금을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예금반환 청구의 소제기 | 2015.08.19 | 에****외 4 | 당행 | 1심 진행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관련 영업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건파악을 하는등 적극대응중.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당행에서 취급한 대출의 담보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실행하였는데 담보제공자의 특별대리인이 동 담보제공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며 질권실행 무효를 주장하면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 2015.01.02. | 박XX | 당행 | 1심 진행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대응 중 | 승소가능성 높아 은행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음 | |
허위 매출채권으로 취급된 구조화 금융 관련 매출채권의 최종의무자인 ㈜케*****가 회생신청함에 따라 회생채권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하였고 동 재판에서 당행 채권 15%만 인정되어 본건 이의소송을 한 것임. | 2014.09.04. | 당행 | ㈜케***** 관리인 | 1심 일부승소 쌍방 항소 (2015.12.22.) |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대응 중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매출채권을 가장한 허위 매출채권을 가지고 구조화금융이 취급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구조화금융 취급시 차주사 대출에 대하여 입보를 한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 | 2014.05.30. | 당행 | XX증권 외 1 | 2심 진행 | 1심 패소, 충당금 적립 및 항소 제기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은행이 전부명령 대상예금은 **건설산업(주) 직원의 임의횡령에 따라 부당인출된 것이므로 **건설산업㈜는 여전히 당행 앞으로 청구할 예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본건 전부금 청구 소송 제기 | 2012.06.05. | **은행 | 당행 | 2심 진행 | 1심 일부 패소, 충당금 적립 및 항소 제기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원고가 가입한 정기예금을 임의로 중도인출을 해 줌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 2013.03.27. | **건설산업㈜ | 당행 | 1심 패소 2심 진행 |
1심 패소, 충당금 적립 및 항소 제기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허위수출채권 매입거래는 보험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점, 수출채권 매입 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당행이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5-10-19 | 당행 | ******공사 | 1심 진행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대응 중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신*의 리** 주택공사에 대한 S***** Bank의 보증 관련 구상금채권에 대한 P-Bond의 담보로 피고의 보증보험증권을 취득했는데 당행의 사전구상보험금청구를 거절하여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 2015.01.22. | 당행 | **보증보험㈜ | 1심 승소 2심 진행 |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대응 중 | 승소가능성 높아 은행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음 |
(주)소송물가액 100억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금융기관공동(채권단공동)소송은 제외함 |
* 출처 : 당행 분기보고서 등 |
당행은 소송 사건들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행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당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에 대한 건으로 2016년 6월 22일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가 개최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원회의는 본 사건에 대한 조사 단계 중 하나일 뿐이며, 현 시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당행 이미지에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과징금 규모에 따라 자금조달의 부담과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와 별개로 본 건에 대한 법 위반 확정은 향후 CD금리 연동 주택담보대출자는 물론이고 CD금리를 연계한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자로부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중도상환(Call Option) :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③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의 만기는 10년으로 만기도래 이전까지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 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⑤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특약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보다 후순위입니다. 단,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사채와 우선주 그리고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
가.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보완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동법 제2조(정의) 제2호 참조)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행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받을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제33조 관련)
|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행과 같이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가의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행은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및 뱅크런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행이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 이전 부실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뱅크런에 대한 위험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행은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행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앞서 당행에 대한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
- | - |
부실금융기관 지정 |
(2) 과거 사례분석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출처 : 공적자금 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 | 금융기관 | 부실금융기관 지정일 |
부실금융기관 결정 사유 |
관련근거 (지정당시) |
결정주체 |
---|---|---|---|---|---|
1 | 대한생명 | 1999.09.14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금감위 |
2 | 한투·대투증권 | 2000.06.09 | 금감위 | ||
3 | 한빛·서울·평화 광주·제주·경남 |
2000.12.18 | 금감위 | ||
4 | 전주저축은행 | 2011.02.19 |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 금융위 |
5 | 보해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6 | 중앙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7 | 한울저축은행 | 2013.10.10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 예보위 |
8 | 해솔저축은행 | 2013.10.10 | 예보위 |
(출처 : 예금보험공사) |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음.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임.(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음.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11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 (단위 : 억 원) |
구 분 |
출 자 |
부실채권매입 |
합 계 |
---|---|---|---|
한빛은행 |
27,644 |
3,437 |
31,081 |
평화은행 |
2,730 |
24 |
2,754 |
광주은행 |
1,704 |
205 |
1,909 |
경남은행 |
2,590 |
35 |
2,625 |
서울은행 |
6,108 |
4,374 |
10,482 |
제주은행 |
531 |
53 |
584 |
합 계 |
41,307 |
8,128 |
49,435 |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 ( 출처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 |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함.
-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함.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 | (단위:억원, %) |
구분 | 제일 | 제일2 | 프라임 | 대영 | 에이스 | 파랑새 | 토마토 |
---|---|---|---|---|---|---|---|
총자산 | 33,137 | 10,610 | 12,566 | 6,176 | 9,918 | 4,182 | 38,835 |
총여신 | 30,470 | 7,590 | 9,061 | 4,013 | 13,275 | 3,778 | 33,614 |
총수신 | 30,553 | 9,853 | 11,328 | 5,909 | 12,796 | 4,142 | 39,776 |
BIS비율 | △8.81 | △0.63 | △4.14 | △9.13 | △51.10 | △5.50 | △11.47 |
순자산 | △2.070 | △118 | △489 | △303 | △3.787 | △300 | △4.419 |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짐.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함.
(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다.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
Bank of East Asia 사례 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마) 뱅크런 사례 : 국내사례
- 한맥투자증권 : 선물 옵션 주문 실수로 코스피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584억원의 손해를 기록하며 파산. 구제신청을 냈지만,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결제대금 570억의 미납으로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함.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
(바) 최근 사례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 :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 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결국 해당 은행은 파산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자산매각 작업이 진행중임. -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행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의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행의 자본여력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16년 1분기말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당행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21조 7,693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비율이 3.0% 미만인 경우를 예를 들면, BIS기준 기본자본의 여력은 약 14조 8,742억원에 해당합니다. 당행은 최근 16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현재 당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당 은행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 손실규모 측면
만약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결기준으로 21조 7,693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은행 기준으로 산정 시, 해당 금액은 21조 5,557억 원으로 약간 축소됩니다. 2016년 1분기말 기준 당 은행의 자산부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16년 03월 31일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301,257,625 | 279,488,277 | 21,769,348 |
개 별 | 290,473,930 | 268,916,789 | 21,557,141 |
(출처 : 당행 분기보고서) |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당기순손실 규모(1999년 8,028억원, 2000년 4,037억원)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적정 수준의 자본 유지와 자산건전성 제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당행의 경영지표 중 당기순이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행의 과거 당기순이익 추이](구, 외환은행) | (단위 : 백만원) |
연 도 | 세후 당기손익 | 비고 | 연도 | 세후 당기손익 | 비고 |
---|---|---|---|---|---|
1999 | -802,800 | IMF 외환위기 및 그 이후 | 2007 | 960,944 | 카드대란 이후 |
2000 | -403,700 | 2008 | 782,619 | 금융위기 이후 | |
2001 | 222,500 | 카드대란 이후 | 2009 | 891,738 | |
2002 | 113,004 | 2010 | 1,021,367 | ||
2003 | -213,817 | 2011 | 1,455,229 | IFRS 적용 | |
2004 | 522,067 | 2012 | 607,975 | ||
2005 | 1,929,327 | 2013 | 309,730 | ||
2006 | 1,006,168 | 2014 | 487,948 | ||
2015 | 433,034 |
주) 2000년 이전 자료 확보를 위하여 세후 당기손익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당행의 과거 당기순이익 추이](구, 하나은행) | (단위 : 백만원) |
연 도 | 세후 당기손익 | 비고 | 연도 | 세후 당기손익 | 비고 |
---|---|---|---|---|---|
1999 | - | IMF 외환위기 및 그 이후 | 2007 | 1,051,543 | 카드대란 이후 |
2000 | - | 2008 | 474,361 | 금융위기 이후 | |
2001 | - | 카드대란 이후 | 2009 | 273,929 | |
2002 | 323,609 | 2010 | 985,113 | ||
2003 | 517,151 | 2011 | 900,456 | IFRS 적용 | |
2004 | 1,342,955 | 2012 | 433,600 | ||
2005 | 906,751 | 2013 | 589,091 | ||
2006 | 1,045,815 | 2014 | 863,080 |
주)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 하나은행의 수치도 함께 기재합니다. |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나) BIS비율 측면
당 은행은 2016년 1분기말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15.22%, 12.25%, 12.13% 이며, 위험가중자산금액은 160조 8,829억원입니다.
[당행 BIS 각 자본비율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6년 1분기말 | 2015년말 | 2014년말 |
2013년말 |
---|---|---|---|---|
BIS기준자기자본(A) | 244,890 | 242,954 | 99,040 | 99,345 |
위험가중자산(B) | 1,608,829 | 1,658,690 | 687,820 | 718,206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 15.22 | 14.65 | 14.40 | 13.83 |
기본자본비율(Tier 1 ratio) | 12.25 | 11.48 | 11.72 | 11.66 |
보통주자본비율(Core Tier 1) | 12.13 | 11.37 | 11.44 | 11.12 |
주1) 2013년 12월 이후 바젤Ⅲ 적용 및 도입되었으며, 보통주자본 개념 역시 바젤III 적용 이후 도입 주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3) 기본자본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으로 구성 주4) 보통주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 주5) K-IFRS 연결기준 주6) 13년, 14년은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임 * 출처 : 당행 분기보고서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 참고_구, 하나은행 BIS 각 자본비율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4년 | 2013년 |
---|---|---|
BIS기준자기자본(A) | 144,033 | 131,425 |
위험가중자산(B) | 978,517 | 944,594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 14.72 | 13.91 |
기본자본비율(Tier 1 ratio) | 11.38 | 10.54 |
보통주자본비율(Core Tier 1) | 11.22 | 10.53 |
주1) 2013년 12월 이후 바젤Ⅲ 적용 및 도입되었으며, 보통주자본 개념 역시 바젤III 적용 이후 도입 주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3) 기본자본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으로 구성 주4) 보통주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 주5) K-IFRS 연결기준 주6) 구, (주)하나은행 기준임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
은행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손실 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 : 201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 하락 | 2% 하락 | 3% 하락 |
---|---|---|---|
손실규모 | 1,608,829 | 3,217,658 | 4,826,487 |
(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감독규정 42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
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 2. 제26조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 |
2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4%, 기본자본비율 3%, 보통주자본비율 2.3%의 각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당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여력은 약 18조 536억원, 기본자본 여력은 14조 8,742억원, 보통주자본 여력은 15조 8,160억원에 해당합니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42조 2호 자본여력 : 2016년 3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6년 3월말 현황 (A) |
제42조 2호 기준 (B) |
자본여력비율 (C=A-B) |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5.22% |
4.0% |
11.22% |
18,053,643 |
기본자본비율 |
12.25% |
3.0% |
9.25% |
14,874,239 |
보통주자본비율 |
12.13% |
2.3% |
9.83% |
15,815,968 |
주)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기본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출처 : 당행 분기보고서, 정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
IMF 외환위기 당시의 당행 당기순손실 금액과 비교하여 상각에 이르는 당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만, 현재 은행업 여건이 IMF 외환위기 당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행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이 될 경우, 당행은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의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행의 스트레스테스트 및 여신현황 기준 자본여력 |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① 당행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통합위기분석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행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통합위기분석 스트레스테스트는 당행이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매 반기 시행하는 자체평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행을 포함하여 국내은행의 위기분석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은 각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 2016년 1분기말 기준 당행의 개별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58.7%)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출채권의 처분이 유가증권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행 자금운용 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
운용항목 |
2016년1분기 |
2015년 |
2014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17,924 |
1.47% |
0.62% |
14,616 |
1.65% |
0.82% |
12,131 |
2.45% |
1.13% |
원화유가증권 |
357,446 |
3.96% |
12.32% |
196,713 |
2.77% |
11.04% |
117,991 |
2.88% |
10.99% |
|
원화대출금 |
1,702,926 |
3.20% |
58.69% |
923,701 |
3.33% |
51.85% |
519,190 |
4.12% |
48.34% |
|
지급보증대지급금 |
97 |
0.00% |
0.00% |
83 |
2.57% |
0.00% |
42 |
1.06% |
0.00% |
|
원화콜론 |
4,204 |
1.53% |
0.14% |
5,231 |
1.62% |
0.29% |
2,438 |
2.35% |
0.23% |
|
사모사채 |
2,929 |
4.29% |
0.10% |
2,130 |
4.57% |
0.12% |
1,811 |
5.01% |
0.17% |
|
신용카드채권 |
0 |
- |
0.00% |
- |
0.00% |
0.00% |
18,518 |
18.18% |
1.72% |
|
기타 |
48,512 |
3.17% |
1.67% |
35,310 |
3.13% |
2.00% |
31,922 |
3.66% |
2.97% |
|
원화대손충당금(△) |
△12,708 |
0.00% |
-0.44% |
△5,799 |
- |
-0.33% |
△4,427 |
0.00% |
-0.41% |
|
소계 |
2,121,330 |
3.33% |
73.10% |
1,171,985 |
3.22% |
65.79% |
699,615 |
4.25% |
65.14%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48,368 |
0.43% |
1.67% |
36,059 |
0.41% |
2.02% |
27,800 |
0.38% |
2.59% |
외화유가증권 |
65,834 |
2.19% |
2.27% |
37,423 |
1.53% |
2.10% |
18,204 |
2.96% |
1.69% |
|
외화대출금 |
196,131 |
1.79% |
6.76% |
138,485 |
1.70% |
7.77% |
111,504 |
1.68% |
10.38% |
|
외화콜론 |
33,684 |
0.59% |
1.16% |
23,515 |
0.38% |
1.32% |
19,857 |
0.33% |
1.85% |
|
매입외환 |
51,865 |
1.79% |
1.79% |
57,465 |
1.86% |
3.23% |
58,265 |
2.08% |
5.42% |
|
기타 |
1,468 |
3.89% |
0.05% |
491 |
3.89% |
0.03% |
- |
0.00% |
0.00% |
|
외화대손충당금(△) |
△2,931 |
0.00% |
-0.10% |
△896 |
- |
-0.05% |
△910 |
0.00% |
-0.08% |
|
소계 |
394,419 |
1.61% |
13.60% |
292,542 |
1.45% |
16.42% |
234,721 |
1.62% |
21.85% |
|
기타 |
현금 |
12,873 |
|
0.44% |
7,971 |
- |
0.45% |
6,036 |
0.56% |
|
업무용고정자산 |
26,269 |
|
0.92% |
18,154 |
- |
1.02% |
13,771 |
1.28% |
||
기타 |
346,689 |
|
11.94% |
290,869 |
- |
16.32% |
119,904 |
11.16% |
||
소계 |
385,831 |
|
13.30% |
316,994 |
- |
17.79% |
139,710 |
13.01% |
||
합계 |
2,901,580 |
100.00% |
1,781,521 |
|
100.00% |
1,074,046 |
100.00% |
주1)K-IFRS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작성하였음 |
주2)2014년은 구.(주)한국외환은행기준으로 작성됨 |
주3) 1.원화예치금=원화예치금-지준예치금 |
※구.(주)하나은행
(단위:억원) |
구분 |
운용항목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18,617 |
2.02% |
1.14% |
21,104 |
2.46% |
1.32% |
19,411 |
2.61% |
1.27% |
원화유가증권 |
219,846 |
4.38% |
13.50% |
213,548 |
3.91% |
13.34% |
201,657 |
3.91% |
13.20% |
|
원화대출금 |
1,097,518 |
3.72% |
67.41% |
1,081,310 |
4.13% |
67.52% |
1,033,139 |
4.53% |
67.64% |
|
지급보증대지급금 |
61 |
0.83% |
0.00% |
136 |
0.26% |
0.01% |
333 |
0.20% |
0.02% |
|
원화콜론 |
1,066 |
1.96% |
0.07% |
2,434 |
2.36% |
0.15% |
2,322 |
2.57% |
0.15% |
|
사모사채 |
2,547 |
4.30% |
0.16% |
3,278 |
4.83% |
0.20% |
4,751 |
5.40% |
0.31% |
|
신용카드채권 |
- |
- |
0.00% |
- |
0.00% |
0.00% |
- |
0.00% |
||
기타 |
19,258 |
6.82% |
1.18% |
20,421 |
6.60% |
1.28% |
19,449 |
6.70% |
1.27% |
|
원화대손충당금(△) |
△8,137 |
|
-0.50% |
△7,632 |
-0.48% |
△9,292 |
-0.61% |
|||
소계 |
1,350,776 |
3.87% |
82.96% |
1,334,599 |
4.13% |
83.34% |
1,271,770 |
4.47% |
83.26%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8,069 |
0.34% |
0.50% |
7,332 |
0.29% |
0.46% |
5,058 |
0.29% |
0.33% |
외화유가증권 |
20,401 |
3.95% |
1.25% |
20,075 |
3.91% |
1.25% |
19,396 |
2.87% |
1.27% |
|
외화대출금 |
84,058 |
1.63% |
5.16% |
85,507 |
1.61% |
5.34% |
83,872 |
1.87% |
5.49% |
|
외화콜론 |
9,664 |
0.51% |
0.59% |
8,046 |
0.97% |
0.50% |
9,271 |
0.43% |
0.61% |
|
매입외환 |
19,725 |
1.19% |
1.21% |
19,746 |
1.19% |
1.23% |
18,406 |
1.57% |
1.21% |
|
기타 |
2,032 |
3.15% |
0.14% |
1,915 |
3.18% |
0.12% |
2,022 |
3.62% |
0.13% |
|
외화대손충당금(△) |
△582 |
- |
-0.04% |
△682 |
-0.04% |
△643 |
-0.04% |
|||
소계 |
143,367 |
1.78% |
8.81% |
141,939 |
1.80% |
8.86% |
137,382 |
1.85% |
8.99% |
|
기타 |
현금 |
6,817 |
2.02% |
0.42% |
6,714 |
0.42% |
7,111 |
0.47% |
||
업무용고정자산 |
12,821 |
4.38% |
0.79% |
12,956 |
0.81% |
12,911 |
0.85% |
|||
기타 |
114,270 |
3.72% |
7.02% |
105,196 |
6.57% |
98,272 |
6.43% |
|||
소계 |
133,908 |
0.83% |
8.23% |
124,866 |
7.80% |
118,294 |
7.74% |
|||
합계 |
1,628,051 |
|
100.00% |
1,601,404 |
100.00% |
1,527,446 |
99.99% |
주1)K-IFRS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주2)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하나은행 재무실적도 함께 기재하였음 |
*출처:구,하나은행 자료 및 정기보고서등 |
(1) '통합 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행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2(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계구축기준)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모델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목적은 거시경제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건전성(대손충당금, 당기순이익, BIS비율) 영향 분석에 있으며, 신용/시장/금리/운영리스크 등을 모두 포함한 통합위기 상황분석입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최근의 거시경제 위험요인(미국 연준 금리 정상화) 등을 반영한 기본, 악화, 최악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Stress-Test : 시나리오 분류 정의 ] |
시나리오 |
정 의 |
---|---|
기본 |
중국 정책대응 및 연착륙 기대 속에 금융불안이 완화되며 대내외 경기의 완만한 회복 |
악화 |
중국 정책신뢰 약화·경착륙 위험으로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신흥국 불안 재현 및 경기둔화 |
최악 |
중국 정책신뢰 붕괴 및 경기침체 가속화로 인하여 중국發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발생 |
주1) 은행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거시경제변수 10개*를 기준으로 기본, 악화, 최악의 3가지 시나리오 설정 |
주2) 리스크별세부 경제변수(기간별 국고채/회사채 금리,DTI, IRS, CRS, Libor 등) 예측 |
* 출처 : 당행 내부자료 |
[위기상황 주요 시나리오](2016년 1분기말 기준) |
구 분 |
기본 |
악화 |
최악 |
|||
---|---|---|---|---|---|---|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경제성장률 |
2.0% |
2.4% |
-1.0% |
-0.2% |
-5.7% |
-3.9% |
종합주가지수 |
1,985 |
2,010 |
1,580 |
1,735 |
1,110 |
1,340 |
환율(USD) |
1,175 |
1,150 |
1,280 |
1,210 |
1,565 |
1,45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1.3% |
1.3% |
1.3% |
1.0% |
1.0% |
1.0% |
금리(국고채 3년) |
1.4% |
1.4% |
1.7% |
1.2% |
2.7% |
1.9% |
금리(회사채 AA-3년) |
1.9% |
1.9% |
2.7% |
2.0% |
5.8% |
4.0% |
주택매매가격지수 증감율 |
2.7% |
2.4% |
-3.5% |
-3.6% |
-7.2% |
-7.4% |
수출증가율 |
2.0% |
4.2% |
-24.0% |
-12.7% |
-37.0% |
-23.0% |
민간소비지출증감율 |
0.9% |
1.8% |
-1.8% |
-1.0% |
-7.1% |
-5.5% |
실업률 |
3.3% |
4.0% |
4.2% |
5.2% |
5.0% |
6.2% |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최악' 시나리오에서도 당행의 BIS비율이 금감원 1등급 기준(BIS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5%)을 충족하게 되며 본 통합위기관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상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Stress-Test 결과] |
(단위 : 십억원) |
구 분 |
위기상황분석 결과 |
|||||||||
---|---|---|---|---|---|---|---|---|---|---|
2016년 |
기본시나리오 |
악화시나리오 |
최악시나리오 |
증감 |
||||||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B-A |
C-A |
|||
총자기자본 |
BIS자본(a) |
24,489 |
24,677 |
24,733 |
24,260 |
24,300 |
23,459 |
23,192 |
-1,030 |
-1,297 |
기본자본(b) |
19,701 |
20,302 |
20,770 |
19,885 |
20,337 |
19,084 |
19,229 |
-617 |
-472 |
|
보통주자본(c) |
19,516 |
20,117 |
20,585 |
19,700 |
20,153 |
18,899 |
19,044 |
-617 |
-472 |
|
위험가중 |
합계(d) |
160,883 |
158,777 |
158,649 |
169,635 |
171,076 |
192,759 |
197,096 |
+31,877 |
+36,213 |
신용리스크 |
146,370 |
144,210 |
144,026 |
155,036 |
156,409 |
178,031 |
182,223 |
+31,661 |
+35,854 |
|
시장리스크 |
6,430 |
6,430 |
6,430 |
6,445 |
6,440 |
6,483 |
6,457 |
+53 |
+28 |
|
운영리스크 |
8,083 |
8,138 |
8,193 |
8,154 |
8,227 |
8,246 |
8,416 |
+163 |
+332 |
|
BIS비율(a/d) |
15.22% |
15.54% |
15.59% |
14.30% |
14.20% |
12.17% |
11.77% |
-3.05%p |
-3.45%p |
|
기본자본비율(b/d) |
12.25% |
12.79% |
13.09% |
11.72% |
11.89% |
9.90% |
9.76% |
-2.35%p |
-2.49%p |
|
보통주자본비율(c/d) |
12.13% |
12.67% |
12.98% |
11.61% |
11.78% |
9.80% |
9.66% |
-2.33%p |
-2.47%p |
당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 예상외 사건의 발생 및 거래상대방 ·평판 ·전략 리스크 등에 의해 미평가된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행은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결과를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 외 사건의 발생 시, 당행이 제시한 스트레스트 결과가 절대적인 하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행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행의 개별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2016년 1분기말 기준 58.69%)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항에서는 손실흡수 능력을 21조 7,693억 원으로, BIS기본자본비율 3.0% 기준 자본여력(2016년 1분기말 기준)을 14조 8,742억 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① 산업별 측면
[당행 산업별 대출채권 구성내역] |
|
<2016년 1분기말,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산업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대출채권 |
172,405,329 |
34,817,199 |
207,222,528 |
100.0 |
|
가계대출 |
85,073,171 |
1,054,210 |
86,127,381 |
41.6 |
|
기업대출 |
금융업 |
6,160,044 |
8,936,650 |
15,096,694 |
7.3 |
제조업 |
25,376,683 |
12,941,553 |
38,318,236 |
18.5 |
|
공공행정 |
453,014 |
278,053 |
731,067 |
0.4 |
|
건설업 |
3,250,499 |
475,597 |
3,726,096 |
1.8 |
|
도소매업 |
11,078,705 |
3,727,388 |
14,806,093 |
7.1 |
|
부동산임대업 |
20,215,144 |
1,552,246 |
21,767,390 |
10.5 |
|
기타 |
20,798,069 |
5,851,502 |
26,649,571 |
12.9 |
* 출처 : 당행 정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제조업 대출 (약 38.32조원) 의 56.8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 (약 40.30조원) 의 54.02%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제조업 대출 (약 38.32조원) 의 38.8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 (약 40.30조원) 의 36.91%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별 집중도
[당행 고객별 대출채권 구성내역] |
|
<2016년 1분기말,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대출채권 |
172,405,329 |
34,817,199 |
207,222,528 |
100.0 |
가계대출 |
85,073,171 |
1,054,210 |
86,127,381 |
41.6 |
대기업대출 |
20,672,241 |
18,010,231 |
38,682,472 |
18.7 |
중소기업대출 |
60,262,161 |
7,277,375 |
67,539,536 |
32.6 |
공공기관 및 기타 |
6,397,756 |
8,475,383 |
14,873,139 |
7.2 |
* 출처 : 당행 정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가계대출(약 86.13조원)의 25.2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약 67.54조원)의 32.2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가계대출(약 86.13조원)의 17.2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대출(약 67.54조원)의 22.0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③ 지역별 집중도
[당행 국가별 대출채권 구성내역] |
|
<2016년 1분기말,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대출채권 |
172,405,329 |
34,817,199 |
207,222,528 |
100.0 |
한국 |
172,069,390 |
18,359,679 |
190,429,069 |
91.9 |
중국 |
20,599 |
4,576,641 |
4,597,240 |
2.2 |
미국 |
118,374 |
1,807,536 |
1,925,910 |
0.9 |
일본 |
17,221 |
508,242 |
525,463 |
0.3 |
홍콩 |
4,726 |
1,438,171 |
1,442,897 |
0.7 |
기타 |
175,019 |
8,126,930 |
8,301,949 |
4.0 |
* 출처 : 당행 정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한국 내 대출채권(약 190.43조원)의 11.43%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한국 내 대출채권(약 190.43조원)의 7.8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 대출채권(약 16.79조원)의 88.57%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④ 대출채권 관련 연체 및 손상 정보
당행의 2016년 3월말 현재 대출채권 관련 연체 및 손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채권 관련 연체 및 손상정보] |
|
<2016년 1분기말,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 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85,528,137 |
37,230,902 |
66,209,398 |
14,754,415 |
203,722,852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15,126 |
- |
144,582 |
39,479 |
399,187 |
손상채권 |
384,118 |
1,451,570 |
1,185,556 |
79,245 |
3,100,489 |
소 계 |
86,127,381 |
38,682,472 |
67,539,536 |
14,873,139 |
207,222,528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부채) |
201,034 |
-15,323 |
39,469 |
1,191 |
226,371 |
대손충당금 |
-157,722 |
-890,357 |
-708,304 |
-53,075 |
-1,809,458 |
합 계 |
86,170,693 |
37,776,792 |
66,870,701 |
14,821,255 |
205,639,441 |
주) 연체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지급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⑤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내부신용등급
당행의 2016년 3월말 현재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내부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내부신용등급] |
|
<2016년 1분기말,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 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등급1 |
59,980,786 |
20,708,262 |
8,845,921 |
8,031,900 |
97,566,869 |
등급2 |
24,683,305 |
15,182,028 |
52,475,901 |
4,489,583 |
96,830,817 |
등급3 |
504,283 |
1,286,980 |
3,279,572 |
1,822,852 |
6,893,687 |
기타 |
359,763 |
53,632 |
1,608,004 |
410,080 |
2,431,479 |
합 계 |
85,528,137 |
37,230,902 |
66,209,398 |
14,754,415 |
203,722,852 |
* 출처 : 당행 정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
당행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고 :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 |
구분 |
가계대출 |
기업 |
소호(SOHO) |
---|---|---|---|
등급1 |
부도율 0.37% 이하 |
A1+ ~ A3 |
1등급 ~ 4등급 |
등급2 |
부도율 0.37% 초과∼9.03% 이하 |
B1+ ~ B3 |
5등급 ~ 20등급 |
등급3 |
부도율 9.03% 초과∼100% 미만 |
C1 ~ C3 |
21등급 ~ 29등급 |
⑥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유형별 연체기간 분석
당행은 손상을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신용정보가 없는 경우 90일 미만 연체된 대출채권은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016년 3월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유형별 연체기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유형별 연체기간 분석] |
|
<2016년 1분기말,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 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30일 미만 |
15,608 |
- |
39,306 |
34,126 |
89,040 |
30일 이상 ~ 60일 미만 |
174,376 |
- |
75,950 |
619 |
250,945 |
60일 이상 ~ 90일 미만 |
24,873 |
- |
28,885 |
4,734 |
58,492 |
기 타 |
269 |
- |
441 |
- |
710 |
합 계 |
215,126 |
- |
144,582 |
39,479 |
399,187 |
* 출처 : 당행 정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
⑦ 손상된 대출채권의 유형별 분류
2016년 3월말 현재 손상된 대출채권의 유형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상된 대출채권의 유형별 분류] |
|
<2016년 1분기말, 연결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 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개별손상 |
|||||
장부금액 |
- |
1,426,224 |
873,021 |
74,930 |
2,374,175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부채) |
- |
-26 |
-388 |
25 |
-389 |
대손충당금 |
- |
-723,901 |
-287,427 |
-18,071 |
-1,029,399 |
소 계 |
- |
702,297 |
585,206 |
56,884 |
1,344,387 |
집합손상 |
|
|
|
|
|
장부금액 |
384,118 |
25,346 |
312,535 |
4,315 |
726,314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567 |
- |
86 |
1 |
654 |
대손충당금 |
-68,222 |
-3,590 |
-87,855 |
-1,821 |
-161,488 |
소 계 |
316,463 |
21,756 |
224,766 |
2,495 |
565,480 |
합 계 |
316,463 |
724,053 |
809,972 |
59,379 |
1,909,867 |
* 출처 : 당행 정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
⑧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별 집중도(2016년 1분기말,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금액 |
비율(%) |
---|---|---|
보증서 |
20,900,308 |
18.4 |
예ㆍ부적금 |
2,567,382 |
2.3 |
동산 |
56,452 |
0.0 |
부동산 |
84,492,795 |
74.5 |
유가증권 |
5,166,956 |
4.6 |
기타 |
269,279 |
0.2 |
합 계 |
113,453,172 |
100.0 |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부동산담보대출자금 (약 84.49조원)의 25.7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부동산담보대출자금 (약 84.49조원)의 17.6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비고
위 "당행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대출채권 부실발생시, 회수금액이 영(zero)이라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행은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우수한 여신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행은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시중은행 평균대비 월등히 낮으며, 연체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대손충당금도 여유있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사유 이외에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였던 영국 노던록의 뱅크런 사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당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시점 이전에 당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 사유가 발행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의4. 상각사유 발생 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행정행위 시점과 본 사채 상각의 효력발생일 사이에 3일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이를 악용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
(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행은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행은 그 내용을 은행법 제43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 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각 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사채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다) 상각의 효력발생과 미지급 이자 지급여부
본 사채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미지급 이자(최근 이자지급일 이후 상각사유 발생 이전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를 뜻합니다)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이자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이에 대한 선례 역시 없어서 지급 여부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행정행위 시점과 본 사채 상각의 효력발생일 사이에 3일간의 공백이 발생하여 이를 악용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의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행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행은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행이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이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종전에 발행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행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행은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행이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사채가 상각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결정여부 뿐만 아니라 결정시점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이 해당 3영업일 도래 이전에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3영업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이 상각의효력에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행은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는지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위 내용에 관련하여서는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 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후순위성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회생/청산/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선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회생, 청산,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및 예금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회생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보완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금성 제약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10년 만기 사채로서,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에 대하여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 사채의 발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본 사채의 보유자가 해당 사채를 매각할 경우 거래량 부족으로 인해 장기간 현금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행이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으로 발행되는 본 사채는 바젤 III 제도하에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사채입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물량이 적다는 점은 유동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본 사채는 당행이 세번째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당행의 이전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하나(외환)은행 38-08이10갑-31(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하나은행 38-11이10갑-27(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발행은행 |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 | 하나은행 |
조건부 자본증권 유형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발행일 | 2015년 08월 31일 | 2015년 11월 27일 |
바젤III 자본인정 | 보완자본 | 보완자본 |
자본증권 등급 | AA0 | AA0 |
발행금리 | 2.78% | 3.04% |
발행물량 | 3,000 억원 | 3,000 억원 |
기타사항 | 시중은행 지위 | 시중은행 지위 |
한편, 당행이 2015년 8월 31일에 발행한 첫번째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은 본 증권의 신고서 제출 전일인 2016년 06월 13일 현재 장내시장이나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된 내역이 없습니다.
[(주)하나은행 제38-11이10갑-27(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유통내역] | (단위: 억원) |
거래일자 | 신용등급 | 민평 수익률(%) |
유통수익율(%) | 스프레드 민평(bp) | 거래량 | 거래대금 | 잔존일 | 시장 | ||||
---|---|---|---|---|---|---|---|---|---|---|---|---|
최고 | 최저 | 평균 | 최고 | 최저 | 평균 | |||||||
2015-11-27 | AA0 | 3.040 | 3.040 | 3.040 | 3.040 | 0 | 0 | 0 | 40,000,000 | 40,008,000 | 10.00.00 | 장외 |
주) (주)하나은행 제38-11이10갑-27(후)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발행 이후 약 7개월 간 장내거래는 없으며, 장외거래는 1건, 거래량은 약 400억원 (발행 당일 거래내역 포함)으로 거래량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출처: Bondweb) |
투자자께서는 유통물량이 적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행의 위기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만기가 10년이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중도상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채권보다 환금성(자산의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최근 Deutsche Bank CoCo Bond(Tier-1) 이자미지급 논란 최근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4년 9월 이후 발행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행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코코본드(후순위채권)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되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과 상이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하지만 해당 코코본드(후순위채권) 역시 일정한 조건 충족시 원리금 상각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최근 발생한 도이치뱅크 코코본드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 하였고 코코본드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CoCo본드(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CoCo본드(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 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CoCo본드(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코코본드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13년 9월 이후 발행한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행에서 금번에 발행예정인 코코본드(후순위채권)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되는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과 상이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해당 채무증권은 이자미지급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채무증권이며, 코코본드(신종자본증권)에 비해 우선적인 변제순위에 놓입니다. 하지만 해당 코코본드(후순위채권) 역시 일정한 조건 충족시 원리금 상각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최근 발생한 도이치뱅크 코코본드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행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2 등급 아래인 AA0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은 변동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 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 |
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 |
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
비고 |
---|---|---|---|
바젤 II 후순위채권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
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
|
바젤 II 신종자본증권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
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
*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 |
구분 |
바젤II |
바젤III |
|
---|---|---|---|---|
정부손실보전은행 |
그 외 은행 |
|||
AAA |
후순위채권 |
AA+ |
AA+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AA |
AA- |
|
AA+ |
후순위채권 |
AA |
-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 |
A+ |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 |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
기타 은행 |
||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
후순위채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1 |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2 |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
*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 3사는 모두 AA0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으로서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역사적 검증이 어렵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이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 7. 8일자로 한기평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보완자본의 확충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에 따른 BIS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BIS비율 중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변화가 없으며, 총자본비율은 2016년 3월말 기준 15.22% 에서 15.35%로 상승합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바젤III 도입과 의의
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산업은 바젤III 규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통주자본의 개념의 신설로 기존 2개(기본자본, 총자본) 항목으로 구성된 자본비율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2) 바젤III 자본비율
본 사채는 바젤III의 보완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나 기본자본이 아닌 총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은 일정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은행들이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바젤III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
구 분 | 최소규제비율 | 필요비율 | [비고] 구성항목 |
---|---|---|---|
총자본비율 | 8.00% | 10.50% | 기본자본+ 보완자본, 일부 대손충당금 등 |
기본자본비율 | 6.00% | 8.50%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
보통주자본비율 | 4.50% | 7.00% | 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
*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2.50%) ** 위 수치는 2019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구 분 | 발행 전 | 발행 후 | 비고 |
---|---|---|---|
총자본비율 | 15.22% | 15.35% | 0.12%p 증가 |
기본자본비율 | 12.25% | 12.25% | 변동사항 없음 |
보통주자본비율 | 12.13% | 12.13% | 변동사항 없음 |
주1) 발행전 BIS비율은 2016년 3월말 기준 수치임 |
주2) 본 사채 발행효과는 원화 2,000억원 규모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의 효과를 말함. |
사. 투자자산으로서 본 사채의 회계처리 본 사채는 보완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부채로 분류됩니다.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당 은행의 재무제표 상 부채계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013년 09월 30일 한국회계기준원의 보도자료['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심의결과]에 따르면, 개별 증권의 부채.자본 분류는 계약조건의 실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 상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위 보도자료의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였을 경우, 본 사채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아.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행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 은행 현황 확인방법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KEB하나은행 바젤Ⅲ 자본적정성 공시'는 [http://www.kebhana.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위 치 | 확인 가능한 내역 |
---|---|---|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 http://dart.fss.or.kr |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
KEB하나은행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 | http://www.kebhana.com/ (은행소개>투자자정보>공시정보>바젤III공시) |
-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http://fisis.fss.or.kr |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은행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업종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수 있으며, 은행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행의 홈페이지 (http://www.kebhana.com) 접속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하나은행 제39062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이 기업실사과정을 통해발행회사인 (주)하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케이비투자증권(주)이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케이비투자증권(주)은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투자증권(주) | 00219389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 여부 등에 따라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16.05.31~2016.06.13 |
방문실사 | 2016.06.08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16.06.13 |
증권신고서 제출 | 2016.06.14 |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케이비투자증권 | 기업금융본부 | 심재송 | 팀장 | 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3년 |
케이비투자증권 | 기업금융본부 | 감기면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구조화업무 3년 채권업무 2년 기업금융업무 4년 |
케이비투자증권 | 기업금융본부 | 정우철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2년 기업실사 3년 기업금융업무 3년 |
케이비투자증권 | 기업금융본부 | 허대황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2년 |
[발행회사]
성명 | 부서 | 직책 | 담당업무 |
---|---|---|---|
윤여광 | 자금부 | 차장 | 은행채 발행 업무 |
이선영 | 재무기획부 | 과장 | 공시담당 업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가. 기업개요 및 일반사항
동행은 한국외환은행법에 의거 1967년 1월 설립되어 외국환거래와 무역금융의 지원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영위하였으나, 1989년 12월 설립근거법 폐지에 따라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03년 7월 론스타가 동사의 지분을 인수했으나, 2010년 11월 25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2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동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014년 8월 31일 기준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외환카드㈜로 분사하였으며, 분할된 외환카드㈜는 하나SK카드㈜와 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29일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및 ㈜한국외환은행 이사회는 금융환경의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한국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하나은행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2015년 7월 22일과 8월 19일에 각각 양 은행에 대한 합병 예비인가 및 본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 ㈜한국외환은행이 2015년 9월 1일자로 구 ㈜하나은행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정관 변경을 통해 사명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은행의 상업적 명칭은 KEB하나은행이라고 표기합니다.
나. 영업현황
구 ㈜한국외환은행과 구 ㈜하나은행의 합병 후 KEB하나은행은 2016년 3월말 연결 기준 총자산 301.3조원, 자기자본 21.8조원으로, 총자산 기준 국내 일반은행 중 최고수준의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국내에 서울의 본점과 934개의 지점(출장소 82개 포함) 및 국외에 18개의 지점(출장소 3개, 사무소 7개 포함)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자본적정성
2016년 3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BIS기준자기자본은 24조 4,890억원이며, BIS자기자본비율은 15.22%, 기본자본비율은 12.25%, 보통주자본비율은 12.13% (바젤Ⅲ 기준)로 양호한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BIS기준자기자본(A) | 244,890 | 242,954 | 99,040 | 99,345 |
위험가중자산(B) | 1,608,829 | 1,658,690 | 687,820 | 718,206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A/B) | 15.22 | 14.65 | 14.40 | 13.83 |
기본자본비율(Tier 1 ratio) | 12.25 | 11.48 | 11.72 | 11.66 |
보통주자본비율(Core Tier 1) | 12.13 | 11.37 | 11.44 | 11.12 |
(출처) 분기보고서 (주)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 기본자본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으로 구성 (주) 보통주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 (주) K-IFRS 연결기준 (주) 2016년 1분기, 2015년은 합병 후 동행 수치이며, 2013년~2014년은 구, 외환은행 수치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완충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당행은 이익 누적과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통합이후 양행 중복차주의 중복거래로부터 발생된 포트폴리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취약업종 및 저수익성자산에 대한 익스포져를 축소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1분기말 기준 자본적정성 지표는 BIS자본비율 15.22%, 기본자본비율 12.25%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 자산건전성
2016년 3월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4%로서 2015년 12월말의시중은행 평균 1.13%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유사하게 동행의 무수익여신비율은 2015년 0.88%보다 0.17%p 증가한 1.05%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행의 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24 | 1.21 | 1.36 | 1.17 |
무수익여신비율 | 1.05 | 0.88 | 0.91 | 1.03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21.85 | 128.95 | 105.45 | 132.68 |
총대손충당금잔액(A) | 30,709 | 32,546 | 11,726 | 12,470 |
고정이하여신(B) | 25,202 | 25,239 | 11,120 | 9,399 |
(출처) 분기보고서 및 동행 제시 자료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주) 2016년 1분기, 2015년은 합병 후 동행 수치이며, 2013년~2014년은 구, 외환은행 수치임 |
그러나 세계 경제성장 둔화, 유가 하락 및 환율 여파, 국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등으로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2016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수준을 크게 하회할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고전하고 있는 건설ㆍ조선ㆍ해운업체와 일부 중공업 영위 업체의 재무안정성이 빠른 속도로 저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및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 유동성
동행의 유동성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나 글로벌 재정, 금융위기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의 조정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둔화 위험 및 환율변동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기관 및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통합 하나은행의 유동성 비율]
(단위 : %) |
구 분 |
2016년 1분기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01.15 | 93.81 |
- |
- |
|
외화유동성비율 |
유동화가중치 적용전 |
116.40 | 112.44 |
127.26 |
125.90 |
유동화가중치 적용후 |
105.15 |
101.45 |
116.90 |
116.89 |
(출처) 분기보고서 (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기말잔액 기준, 2015년 1월부터 시행함. (주) 2016년 1분기, 2015년은 합병 후 동행 수치이며, 2013년~2014년은 구, 외환은행 수치임 |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약 101.15%로 이는 총 순현금유출액보다 고유동성자산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금융감독원 규제수준 80%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나 규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수치 여력은 다소 제한적이라 예상됩니다.
동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2015년 12월말 기준 93.81%로 감독당국의 경영지도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시중은행 대비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외화유동성비율의 경우 2016년 3월말 105.15%(감독당국의 경영지도비율 85%)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 기타관련
금번 발행되는 하나은행 제390624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은 바젤Ⅲ 자본규제하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이 됩니다. 동행은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자본확충 등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은행산업에 대한 강한 감독과 규제하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기 이전 경영개선 권고·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어 원리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본 사채의 신용등급은 동행의 선순위 등급인 AAA대비 2 notch 하락한 AA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동일등급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권 유사 발행사례, 조건부자본증권 신용등급및평가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바젤Ⅲ 적용 이후 동행에서 발행예정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으로 한기평, 한신평, NICE신평으로부터 상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AA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본 사채는 원금 상각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자지급이 정지되어도 기한이익 상실이 배재되는 특성과 유동성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불완전 판매시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국내 증권사, 은행 등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설명서 교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 및 성실한 설명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행이 본 사채의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투자자께서는 상기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행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행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여러가지 제반 위험 요소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
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14 |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390624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352,600,000 |
순 수 입 금 [ (1)-(2) ] | 199,647,40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390624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40,000,000 | 발행총액 2,000억원 x 0.07% | |
인수수수료 | 200,000,000 | 발행총액 2,000억원 x 0.10% |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정액지급 | |
신용평가수수료 | 별도 지급 | 한기평, NICE신평, 한신평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원 이상 ~ 5,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연10만원*10년 (50만원 한도) | |
등록비용 | 500,000 | 발행총액 2,000억원 x 0.001% (50만원 한도) |
|
합 계 | 352,600,000 |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자금의 사용목적]
[제390624회] | (단위: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 | 200,000,000,000 | - | - | 200,000,000,000 |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자금의 세부사용목적]
[제390624회] | (단위: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
- |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200,000,000,000 |
- | - |
주1)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주2) 발행자금은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예정 |
[ 2016년 3월말 이후 당행 자본변동 예측현황 ]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6-2조(이자보상비율 등) 에 따르면 채무증권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간 중의 순이자비용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자 또는 배당에 대한 지급능력을 보여주는 보다 적절한 지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당행의 경우 재무제표 상에서 영업이익을 산출시 이미 이자비용을 차감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을 기재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자보상비율에 대한 기재를 아래와 같이 순이자이익(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등)으로 대체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행 순이자이익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6년 1분기말 | 2015년 1분기말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순이자이익 | 1,081,796 | 432,694 | 2,632,347 | 1,890,951 | 1,780,106 |
이자수익 | 1,951,189 | 762,974 | 4,648,516 | 3,412,592 | 3,400,366 |
이자비용 | -869,393 | -330,280 | -2,016,169 | -1,521,641 | -1,620,260 |
주) K-IFRS 연결 기준임. 주) 2013년~2014년은 구.(주)한국외환은행 수치임. |
* 출처 : 당행 분기보고서 등 |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당행의 2016년 06월 13일 기준 미상환사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발행사채의 총액 : | 18.496.537.020.000 원 ] |
[단위: 백만원] |
만기월 | 선순위 | 후순위 | 신종자본증권 | 합계 | ||||
---|---|---|---|---|---|---|---|---|
권면총액 | 건수 | 권면총액 | 건수 | 권면총액 | 건수 | 권면총액 | 건수 | |
2016년 6월 | 615,116 | 6 | 1,046 | 43 | - | - | 616,162 | 49 |
2016년 7월 | 130,000 | 2 | - | - | - | - | 130,000 | 2 |
2016년 8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6년 9월 | 450,000 | 5 | 300,000 | 1 | - | - | 750,000 | 6 |
2016년 10월 | 400,000 | 4 | - | - | - | - | 400,000 | 4 |
2016년 11월 | 1,530,480 | 8 | - | - | - | - | 1,530,480 | 8 |
2016년 12월 | 200,000 | 2 | 270,000 | 1 | - | - | 470,000 | 3 |
2017년 1월 | 200,000 | 2 | - | - | - | - | 200,000 | 2 |
2017년 2월 | 250,000 | 2 | - | - | - | - | 250,000 | 2 |
2017년 3월 | 400,000 | 3 | - | - | - | - | 400,000 | 3 |
2017년 4월 | 400,000 | 4 | - | - | - | - | 400,000 | 4 |
2017년 5월 | 534,893 | 7 | - | - | - | - | 534,893 | 7 |
2017년 6월 | 1,507,351 | 4 | - | - | - | - | 1,507,351 | 4 |
2017년 7월 | 450,000 | 4 | - | - | - | - | 450,000 | 4 |
2017년 9월 | 260,000 | 2 | - | - | - | - | 260,000 | 2 |
2017년 10월 | 981,550 | 4 | - | - | - | - | 981,550 | 4 |
2017년 11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7년 12월 | 381,417 | 7 | - | - | - | - | 381,417 | 7 |
2018년 1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8년 2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8년 3월 | 143,569 | 2 | - | - | - | - | 143,569 | 2 |
2018년 4월 | 507,085 | 2 | - | - | - | - | 507,085 | 2 |
2018년 5월 | 300,000 | 3 | - | - | - | - | 300,000 | 3 |
2018년 7월 | 424,114 | 5 | - | - | - | - | 424,114 | 5 |
2018년 8월 | 22,955 | 1 | - | - | - | - | 22,955 | 1 |
2018년 9월 | 50,000 | 1 | - | - | - | - | 50,000 | 1 |
2018년 10월 | 50,000 | 1 | - | - | - | - | 50,000 | 1 |
2018년 11월 | 200,000 | 2 | - | - | - | - | 200,000 | 2 |
2018년 12월 | 340,000 | 3 | - | - | - | - | 340,000 | 3 |
2019년 1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9년 2월 | 66,000 | 1 | - | - | - | - | 66,000 | 1 |
2019년 3월 | - | - | 90,000 | 1 | - | - | 90,000 | 1 |
2019년 4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9년 5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19년 6월 | 581,550 | 1 | - | - | - | - | 581,550 | 1 |
2020년 3월 | - | - | 300,000 | 1 | - | - | 300,000 | 1 |
2020년 11월 | 100,000 | 1 | - | - | - | - | 100,000 | 1 |
2020년 12월 | 110,000 | 2 | - | - | - | - | 110,000 | 2 |
2021년 1월 | 348,930 | 1 | - | - | - | - | 348,930 | 1 |
2021년 9월 | - | - | 430,000 | 1 | - | - | 430,000 | 1 |
2021년 12월 | - | - | 410,000 | 2 | - | - | 410,000 | 2 |
2022년 3월 | - | - | 300,000 | 1 | - | - | 300,000 | 1 |
2022년 6월 | - | - | 500,000 | 1 | - | - | 500,000 | 1 |
2022년 9월 | - | - | 400,000 | 1 | - | - | 400,000 | 1 |
2022년 11월 | - | - | 300,000 | 1 | - | - | 300,000 | 1 |
2023년 5월 | - | - | 250,000 | 1 | - | - | 250,000 | 1 |
2023년 9월 | - | - | 500,000 | 2 | - | - | 500,000 | 2 |
2023년 10월 | - | - | 232,620 | 1 | - | - | 232,620 | 1 |
2024년 9월 | - | - | 348,930 | 1 | - | - | 348,930 | 1 |
2024년 10월 | - | - | 348,930 | 1 | - | - | 348,930 | 1 |
2025년 8월 | - | - | 300,000 | 1 | - | - | 300,000 | 1 |
2025년 11월 | - | - | 300,000 | 1 | - | - | 300,000 | 1 |
2030년 8월 | 100,000 | 2 | - | - | - | - | 100,000 | 2 |
2043년 10월 | - | - | - | - | 180,000 | 1 | 180,000 | 1 |
합 계 | 12,735,011 | 101 | 5,581,526 | 62 | 180,000 | 1 | 18,496,537 | 164 |
주1) 만기경과 미상환 채권(후순위 약 1,046백만원) 주2) 외화 사채는 2016년 06월 13일 기준 \1163.10/USD, \1090.12/100JPY, \149.84/HKD, \176.58/CNY, \33.00/THB, \857.90/AUD, \1308.14/EUR 로 계산함. |
4.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현황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16.06.07 | 39-06이10갑-24(후) | AA0 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16.06.07 | 39-06이10갑-24(후) | AA0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16.06.07 | 39-06이10갑-24(후) | AA0 안정적 |
나. 평가의 개요
(1) 당행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 회사의 회사채 등급 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 등급 |
등급의 정의 | Rating Outlook |
---|---|---|---|
한국신용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안정적(Stable) |
NICE신용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한국기업평가(주) | AA0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한편, 당사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에 대한 상기 신용평가회사의 등급평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평가회사명 | 주요 내용 |
---|---|
NICE신용평가(주) | - 국내 대형 시중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 - NIM 하락에 따른 이익창출력 약화 -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 이익 누적에 기초한 우수한 자본적정성 - 유사시 정부로부터의 지원 가능성 - 상기 증권의 후순위성 및 조건부자본증권 요건과 관련된 투자자 손실 가능성 |
한국기업평가(주) | - 최고 수준의 시장지위 및 다각화된 수익기반 감안시 사업요인 매우 우수 - 수익성,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감안시 재무요인 매우 우수 - 영업환경 저하에 따른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 지속될 전망이나, 구 하나은행과의 합병으로 수익기반 확대 및 시너지 효과 등 긍정적 요인 상존 - 선순위채권 대비 채무상환의 후순위성 및 유사시 정부지원에 앞선 손실부담 근거조항 |
한국신용평가(주) | - 외환, 무역금융 등 다양한 영업기반 - 경기 상황에 따른 불안요소가 내재된 자산건전성 - 양호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 본 증권 특약사항의 자본성 |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주)하나은행은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하고 동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한다.
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하나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당행의 명칭은 KEB하나은행이라고 표기합니다. 단, 등기 또는 등록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KEB Hana Bank’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1967년 1월에 설립된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1959년 12월에 설립된 서울은행과 1971년 6월에 한국투자금융으로 설립되어 1991년 7월에 은행으로 전환된 하나은행이 2002년 12월 1일에 합병한 은행)이 2015년 9월 1일에 합병하여 현재의 KEB하나은행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다. 회사의 주소 등
- 본점의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 전화번호 : 02-1599-1111
- 홈페이지 주소 : www.kebhana.com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은행법 및 은행법시행령, 신탁법 및 관련규정,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규정, 은행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마.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2. 상기1.에 부수 또는 관련 업무
3. 관련법령에 의한 신탁업무,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 상기 1. 내지 2.이외의 겸영 업무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보고기준일 현재 하나금융그룹의 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며 2016년 3월 31일 현재 하나금융그룹 계열회사는 다음과 같이 10개 자회사, 23개 손자회사, 2개 증손자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비 고 |
---|---|---|
지주회사(1) | 하나금융지주 | 상장 |
자회사(10) | KEB하나은행 | 비상장 |
하나금융투자 | 비상장 | |
하나아이앤에스 | 비상장 |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비상장 | |
하나캐피탈 | 비상장 | |
하나생명보험 | 비상장 | |
하나자산신탁 | 비상장 | |
하나저축은행 | 비상장 | |
하나카드 | 비상장 | |
하나펀드서비스 | 비상장 | |
손자회사(23)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비상장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비상장 | |
하나에프앤아이 | 비상장 | |
하나선물 | 비상장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비상장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비상장 | |
미주외환송금서비스 | 비상장 | |
캐나다KEB하나은행 | 비상장 | |
PT Bank KEB Hana | 비상장 | |
독일KEB하나은행 | 비상장 | |
브라질KEB하나은행 | 비상장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비상장 | |
러시아KEB하나은행 | 비상장 | |
Hana Bancorp, Inc. | 비상장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 | 비상장 | |
하나동부프런티어챔프2010의6호 | 비상장 | |
하나세계(북경)자문유한공사 | 비상장 | |
글로벌네트웍스사모투자 | 비상장 | |
에이치엔엔에스씨사모투자 | 비상장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 | 비상장 |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 | 비상장 | |
하나자산운용 | 비상장 | |
PT.SINARMAS HANA FINANCE | 비상장 | |
증손회사(2) | BNB Hana Bank, N.A | 비상장 |
BNB Statutory Trust I | 비상장 | |
고손회사(2) | BNB Funding Corp. | 비상장 |
BNB Real Estate Holding LLC | 비상장 |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외신용평가사의 평가]
당행은 2016년 5월 16일 현재, 해외신용평가사 Moody's로부터 장기등급 A1, 단기등급 Prime-1, S&P로부터 장기등급 A, 단기등급 A-1, Fitch로부터 장기등급 A-, 단기등급 F1을 각각 부여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변동사항 |
Moody's | S&P | Fitch | |||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
2015.09.01 | A1 | P-1 | A | A-1 | A- | F1 |
2014.11.05 | A1 | P-1 | A | A-1 | A- | F1 |
2014.07.31 | A1 | P-1 | A- | A-2 | A- | F1 |
2013.04.05 | A1 | P-1 | A- | A-2 | A- | F2 |
2013.03.21 | A2 | P-1 | A- | A-2 | A- | F2 |
주)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구.(주)하나은행
해외신용평가사 Moody's로부터 장기등급 A1, 단기등급 Prime-1, Fitch로부터 장기등급 A-, 단기등급 F1, S&P로부터 장기등급 A, 단기등급 A-1을 각각 부여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변동사항 |
Moody's | Fitch | S&P | |||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
2014.03.26 | A1 | P-1 | A- | F1 | A | A-1 |
2012.05.24 | A1 | P-1 | - | - | A | A-1 |
주) 2014년 3월 26일 : Fitch社 와의 신용평가 계약을 재개
[국내신용평가사의 평가]
평 가 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신용등급 | 등급 정의 | 평가회사 (신용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4-12-3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4-12-3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1-0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1-2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1-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1-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2-27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2-27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2-27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3-3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3-3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4-02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4-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4-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4-2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5-2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5-2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5-2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6-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6-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6-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7-3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7-3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7-3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8-3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9-14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09-14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0-0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0-0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0-02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0-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0-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0-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1-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1-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1-30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2-3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2-3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5-12-31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6-01-2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6-01-2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6-01-2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6-02-2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한국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6-02-2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임. | 한국기업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016-02-29 | 하나은행채권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NICE신용평가 ( AAA ~ D ) |
정기평가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변동
2015년 8월 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주)한국외환은행과 체결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을 결의함에 있어 합병기일은 2015.09.01로서 존속법인은 한국외환은행으로 하고 존속법인의 상호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정하였으며, 통합 하나은행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으로 하였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2015.09.01 통합 하나은행행장 함 영 주 취임
※(구)하나은행
1991.07.15 은행장 윤병철 취임
1997.02.27 은행장 김승유 취임
2005.03.28 은행장 김종열 취임
2008.03.27 은행장 김정태 취임
2012.03.22 은행장 김종준 취임
2015.02.09 은행장 김병호 취임
※(구)한국외환은행
1966.12.17 은행장 서봉균 취임
1966.12.27 은행장 홍승희 취임
1970.10.29 은행장 홍용희 취임
1972.03.07 은행장 김우근 취임
1975.03.07 은행장 김봉은 취임
1977.04.04 은행장 김준성 취임
1978.12.30 은행장 정춘택 취임
1983.07.14 은행장 정인용 취임
1985.02.26 은행장 주병국 취임
1988.02.26 은행장 이용만 취임
1990.03.29 은행장 황창기 취임
1991.06.05 은행장 홍재형 취임
1993.02.26 은행장 김재기 취임
1993.06.05 은행장 허준 취임
1994.06.10 은행장 장명선 취임
1997.09.25 은행장 홍세표 취임
1999.02.26 은행장 이갑현 취임
2000.05.18 은행장 김경림 취임
2002.04.30 은행장 이강원 취임
2004.01.29 은행장 Robert Fallon 취임
2005.01.25 은행장 Richard F. Wacker 취임
2009.03.31 은행장 Larry A. Klane 취임
2012.03.13 은행장 윤용로 취임
2014.03.20 은행장 김한조 취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구 분 | 최대주주명 | 변경일 | 주식수 | 지분율 | 변동원인 | |
---|---|---|---|---|---|---|
변경전 | (구)하나은행 | 하나금융지주회사 | 219,799,157 | 100% | ||
(구)한국외환은행 | 하나금융지주회사 | 516,906,826 | 100% | |||
변경후 |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지주회사 | 2015.09.01 | 1,071,915,717 | 100% | 합병으로 인한 주식수 변경 |
(주) (주)하나금융지주가 합병법인인 (주)한국외환은행 및 피합병법인인 (주)하나은행의 단독주주로서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인해 존속회사에 주주구성이 변동되지 않고 여전히 (주)하나금융지주가 지배주주로서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2015.08.0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및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을 결의한 바 있으며, (주)하나은행의 주주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1:2.5250728의 비율로 존속법인인 (주)한국외환은행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당행의 100% 주주인 (주)하나금융지주에게 555,008,891주를 배정하고 (합병 후 총 주식수는 1,071,915,717주), 합병기일은 2015.09.01 입니다.
라.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 변경전 상호 | 변경후 상호 | 변경사유 |
---|---|---|---|
2015.09.01 | (주)한국외환은행 | (주)하나은행 | 합병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기간 중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2014년 10월 29일 이사회를 통해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합병 등기일은 2015년 9월 1일 입니다. 합병을 통해, 통합된 조직을 바탕으로 각종 영업부분 및 지원부분에 있어서 시너지 창출을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영업 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입니다.
일자 | 내용 | 비고 |
---|---|---|
2013.04.05 | 주식교환 |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2013.04.05)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함 |
2014.09.01 | 분할 | 한국외환은행의 카드사업부 인적분할 (외환은행 128,000,000주 감자, 외환카드 128,000,000주 발행) |
2015.09.01 | 합병 |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 합병 ((주)하나은행의 주주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1:2.5250728의 비율로 존속법인인 (주)한국외환은행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주)하나금융지주에게 555,008,891주를 배정함(합병 후 총 주식수는 1,071,915,717주)) |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기간 중 해당 사항 없습니다.
아. 최근 5년간 회사의 주된 변동내역
(1)구.(주)한국외환은행
2011.06.21 | 국내 최초 저시력자를 위한 ‘큰글씨 안전카드’와 시각장애인용 ‘점자안전카드’ 등 보안카드 발급 |
2011.09.09 | 4년 연속 ‘최우수 무역금융은행’ 및 ‘최우수 외국환은행’ 선정 (Finance Asia誌) |
2011.09.26 | ‘한국 내 최우수 무역금융은행’, ‘최우수 외국환은행’ 및 ‘최우수 수탁은행’ 선정 (Global Finance誌) |
2011.09.30 | ‘한국 내 최우수 Cash Management 은행’ 및 ‘한국 내 최우수 외국환은행’ 선정 (Asiamoney誌) |
2011.10.04 | 국내 최초 BRC(Bank Readiness Certification) 수여 (SWIFT) |
2011.10.14 | ‘2011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KS인증 대상(지식경제부장관표창) 수상 |
2011.11.15 | 국내 최초 ATM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개시 |
2011.12.27 | 2년 연속 펀드판매회사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획득 (한국투자자보호재단) |
2012.01.27 | 하나금융지주로 자회사 편입 승인 |
2012.02.09 | 최대주주의 변경 (LSF-KEB Holdings, SCA → 하나금융지주) |
2012.02.22 | 제24대 윤용로 은행장 취임 |
2012.03.06 | 외환-하나SK카드 가맹점 업무제휴 |
2012.05.25 | 홍콩 글로벌 무역금융&송금센터 설립 |
2012.06.19 | 글로벌본드 7억 불 발행 |
2012.08.24 | ‘최우수 외국환은행’ 선정 (Finance Asia誌) |
2012.09.07 | 원화 후순위 금융채권 4천억 발행 |
2012.09.20 | 3억 달러 해외채권 발행 |
2012.10.09 | ‘한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선정 (Corporate Treasurer誌) |
2012.10.13 | ‘한국 내 최우수 은행’ 선정 (Global Finance誌) |
2012.10.31 | ‘최우수 외국환 은행’ 및 ‘최우수 수탁은행’ 선정 (Global Finance誌) |
2012.12.06 | 독일현지법인에 Euro Trade Finance & Remittance Center (약칭 ‘유로센터’) 설립 |
2013.01.06 | UAE 마쉬렉은행과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
2013.03.26 | 3.5억 불 해외채권 발행 |
2013.04.01 | ‘오픈뱅킹’ 시행 |
2013.05.15 | 국내 은행 최초 ‘터키 이스탄불 사무소’ 개소 |
2013.08.14 | 세계에서 4번째로 SWIFT Net TSU(Trade Service Utility)서비스 상용화 적용 |
2013.09.12 | 6년 연속 ‘한국 내 최우수 외국환은행’ 선정 (Finance Asia誌) |
2013.09.17 | 12년 연속 ‘최우수 외국환 은행’, 3년 연속 ‘최우수 수탁은행’, 12회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선정 (Global Finance誌) |
2013.09.26 | ‘한국 최우수 Cash Management’ 및 ‘한국 최우수 외국환은행’ 선정 (Asiamoney誌) |
2013.10.18 | 2억 달러 해외 후순위채권 발행 성공 |
2013.10.30 | ‘2013년 외국기업의 날 산업포장’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외국기업협회) |
2013.11.24 | 국내 최초 ‘IFC보증부 L/C Nego’ 제도 시행 |
2013.12.16 |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Project Financing 협약 체결 |
2014.01.02 | 칠레, 오만 화폐 환전 개시 |
2014.01.22 |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선정 (Global Finance誌) |
2014.02.27 | 인도 최대 은행 인디아스테이트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
2014.03.06 | 국내 최초 해외부동산 신디케이트론 주선 |
2014.03.13 | 호주 시드니지점 개점 |
2014.03.21 | 제25대 김한조 은행장 취임 |
2014.05.22 | 총 9,850억 원 규모 ‘ADT캡스 인수금융 주선’ 성공 |
2014.06.08 | 5억 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
2014.06.24 | 총 사업비 1,070억 규모 ‘서울 노을연료전지 발전사업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용역계약’ 체결 |
2014.07.01 | 201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유공자 지원우수단체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
2014.07.25 | 국내 최초 원ㆍ위안화 현찰 직거래 실시 |
2014.08.27 | 외환카드 분사 승인 |
2014.09.01 | 러시아 현지법인 개점 |
2014.09.04 | 7년 연속 ‘한국 내 최우수 외국환 은행’ 선정 (Finance Aisa誌) |
2014.09.25 | ‘한국 최우수 외국환은행’ 선정 (Asiamoney誌) |
2014.10.01 | 13년 연속 ‘한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 수상 (Global Finance誌) |
2014.10.07 | 3억 달러 해외 후순위 채권 발행 성공 |
2014.10.07 | ‘매일매일 부자 대출’ 소비자 선정 최고 혁신상품 인증 |
2014.11.04 | 국내 최초 원/위안화 통화옵션 거래 체결 |
2014.11.05 | S&P사, 외환은행 신용등급 상향 조정 |
2014.12.03 | 국내 은행 최초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CIBM) 투자 승인’ 획득 |
2014.12.10 | 은행권 최초 新 은행거래신청서 제정 시행 |
2014.12.11 | 송도 외국인직접투자(FDI)센터 신설 |
2015.01.20 | 캐나다 리치몬드힐지점 개점 |
2015.01.21 |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선정 (Global Finance誌) |
2015.02.02 | 인도 첸나이지점 개점 |
2015.02.03 | 멕시코시티사무소 개소 |
2015.02.12 | ‘올해의 인수금융상’ 수상 (Asiamoney誌) |
2015.03.23 | 하나-외환은행, 광복 70주년 기념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및 적금’ 공동 출시 |
2015.04.22 | 서비스품질지수(KSQI) 시중은행부문 12년 연속, 전 산업부문 8년 연속 1위 달성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2015.04.30 |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 선정 (The Asset誌) |
2015.05.11 | 뉴질랜드 대표은행 ASB Bank와 MOU 체결 |
2015.05.27 | 우즈베키스탄 국영은행 Asaka Bank와 업무 제휴 협약 체결 |
2015.07.15 |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부문 최우수 은행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2015.08.06 | 호주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와 MOU 체결 |
(2) 구.(주)하나은행
2011.01.05 | ‘제20회 다산금융상’ 시중은행 부문 금상 수상 (한국경제신문) |
2011.01.17 | 중국 초상은행과 전략적 제휴 |
2011.02.08 | ‘2012 한국펀드 대상’ 은행 부문 우수판매사상 수상 (매일경제신문) |
2011.02.18 | 7년 연속 ‘Best Private Bank in Korea’ 수상 (Euromoney誌) |
2011.04.13 | 중국 청도시와 경제협력 및 업무교류 제휴 |
2011.09.09 | ‘Best Bank in Korea’ 수상 (Finance Asia誌) |
2011.10.30 | 카타르 Commercial bank와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및 코리아데스크 설치 |
2011.11.28 | 스리랑카 NSB(National Savings Bank)와 양해각서 체결 |
2012.02.17 | ‘2012 대한민국 베스트 뱅커’ 대상 수상 (서울경제신문) |
2012.03.02 | 하나-외환은행간 수수료변경 및 면제, 자동화기기 공동 이용 |
2012.03.22 | 제5대 김종준 은행장 취임 |
2012.06.01 | 하나N Wallet, ‘Innovation in Banking Technology Awards 2012’ 최고상 포함 3개 부문 수상 (The Banker誌) |
2012.08.30 | ‘2012 아시아PB대상’ 대상 수상 (아시아경제신문) |
2012.10.12 | ‘Best Private Bank in Korea’ 수상 (The Asset誌) |
2012.10.25 | ‘2012 Outstanding Private Bank in East Asia’ 수상 (PBI誌) |
2012.10.25 | 2년 연속 ‘GWP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수상 (GWP 코리아) |
2012.10.26 | 미얀마 양곤사무소 개소 |
2012.11.07 | 미얀마 에이야와디 은행과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
2012.11.28 | ‘Best Bank in Korea’ 수상 (The Banker誌) |
2013.01.30 | 호주 코먼웰스 은행과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
2013.02.28 | 사이버하나은행, ‘2013 글로벌 모델뱅크 어워드’ 사이버뱅크부문 최우수은행 선정 (Celent) |
2013.03.21 | ‘Best Mobile Phone Banking Initiative’ 최우수 은행상 및 ‘Best Mortgage and Home Loan Product Initiative in Korea’ 수상 (The Asian Banker誌) |
2013.04.08 | 국내 최초, 글로벌 온라인 결제기업 페이팔(PayPal)社와 업무 제휴 |
2013.04.18 | 캐나다 몬트리올 은행(BMO)과 전략적 업무제휴 |
2013.04.25 | 2년 연속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프라이빗 뱅크 부문 최우수 브랜드 선정 (조선비즈) |
2013.04.29 | 국내 금융권 최초 아시아금융협력연맹 가입 |
2013.05.03 | 와삭바삭, 2년 연속 ‘2013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 맞춤형 금융브랜드 부문 수상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
2013.05.27 | 두바이경제자유구역청-중소기업중앙회-하나은행-외환은행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2013.05.29 | 중국 민생은행과 전략적 업무제휴 체결 |
2013.07.16 | 국내 은행권 최초, ‘2013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 수상 |
2013.07.18 | 하나N, ‘제13회 대한민국디지털경영혁신대상 대통령상’ 수상 (미래창조과학부, 매일경제) |
2013.07.18 | ‘Best Bank in Korea’ 수상 (Euromoney誌) |
2013.09.24 |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종합대상 수상 (한국경제신문) |
2013.09.26 | 대기업이 뽑은 국내 최우수 자금관리 서비스 은행상 수상 (Asiamoney誌) |
2013.10.11 | ‘전세계 최우수 PB육성 및 개발 프로그램’ 수상, ‘가장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부문 우수상 수상 (PBI誌) |
2013.10.30 |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 선정 (The Banker誌, PWM誌) |
2013.11.05 | 바클레이즈(Barclays) 은행과 아프리카 진출 및 거래 한국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3.11.28 | 제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FIU설립 12주년 기념식 ‘최우수금융기관 대통령표창’ 수상 |
2013.11.28 | 사이버 하나은행 취급액 1조원 및 CMS 5만좌 달성 |
2013.12.09 | 인도네시아 가딩스르퐁(Gading serpong)지점 개점 |
2014.02.19 |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 선정 (Asian Private Banker誌) |
2014.02.24 | Barclays Africa 한국데스크 설립 |
2014.02.26 | ‘2014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협의회) |
2014.03.10 | 하나-외환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통합법인 ‘PT Bank KEB Hana’ 출범 |
2014.04.25 | 하나 행복디자인, ‘2014 고객감동브랜드지수’ 은퇴자산관리 부문 1위 (한국브랜드경영협회) |
2014.05.14 | Tablet Branch, ‘제3회 모바일브랜드 대상’ 금융분야 은행부문 대상 수상 (매일경제신문, mbn) |
2014.07.17 | 2년 연속 ‘Best Bank in Korea’ 수상 (Euromoney誌) |
2014.08.03 | 미얀마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현지법인 ‘Hana Microfinance’ 출범 |
2014.09.03 | 국내 최초 AARP 고령화 친화기업 인증 |
2014.09.11 | ‘국내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 선정 (The Asset誌) |
2014.09.25 | 5년 연속 ‘2014 대한상공회의소ㆍ포브스 사회공헌대상’ 다문화가정지원 부문 대상 수상 |
2014.09.25 | 3년 연속 ‘Private Banking Poll 2014’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선정 (Asiamoney誌) |
2014.10.10 |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 오픈 |
2014.10.29 | ‘글로벌 최우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빗 뱅크’ 선정 (The Banker誌, PWM誌) |
2014.11.13 | 2년 연속 ‘제3회 금융소비자보호大賞’ 종합대상 수상 (한국경제신문) |
2014.11.27 |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선정 (The Banker誌) |
2014.12.12 | 하나-외환은행 중국 현지법인 통합 ‘하나은행 유한공사’ 출범 |
2014.12.16 | ‘제11회 웹어워드 코리아&인터넷에코어워드 2014’ 은행부문 대상 수상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
2015.02.10 | 제6대 김병호 은행장 취임 |
2015.02.10 | ‘2015 서민금융포럼 및 서민금융대상’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서민금융협의회) |
2015.02.12 |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 선정 (Euromoney誌) |
2015.02.13 | ‘제3회 뉴스핌 캐피탈마켓 대상’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상(대상) 수상 (뉴스핌) |
2015.02.24 | 2년 연속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 선정’ (Asian Private Banker誌) |
2015.03.17 | ‘아낌e-보금자리론’, ‘제20회 매경금융상품대상’ 최우수상 수상 (매일경제신문) |
2015.03.23 | 하나-외환은행, 광복 70주년 기념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 및 적금’ 공동 출시 |
2015.04.14 | 중국 내 한국계 은행 최초 카드가맹점 전표매입 서비스(POS)라이선스 취득 |
2015.04.23 | 베트남 호치민지점 개점 |
2015.05.19 | 하나-외환은행, 양행 첫 공동 신용대출 신상품 ‘프리미엄 주거래론’, ‘1Q대출’ 출시 |
2015.06.18 | 국내 최초 외국인 자산가 전용 International PB Center(IPC) 오픈 |
2015.07.14 | ‘Best Digital Banking Product’ 수상 (The Asian Banker誌) |
2015.07.16 |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 수상 (Euromoney誌) |
2015.07.20 | 국내 은행 최초 중국 본토 기업의 해외 인민폐대출 취급 |
(3) KEB하나은행
2015.09.01 | KEB하나은행 출범 및 함영주 신임 은행장 취임 |
2015.09.14 | 논-액티브엑스(Non-ActiveX) 방식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시행 |
2015.09.16 | Best Local Currency Management Bank by Fls, FX상품 및 서비스 등 외국환 4개 부문, 총 5개 부문에서 한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 (Asiamoney誌) |
2015.09.21 |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4대 시중은행 중 실적 1등 달성 |
2015.10.14 | 14년 연속 ‘한국 내 최우수 외국환은행’, 5년 연속 ‘한국 내 최우수 수탁은행’ 및 ‘한국 내 최우수 자금관리 은행’ 선정 (Global Finance誌) |
2015.10.27 | 하나멤버스, ‘2015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부문 대상 수상 |
2015.10.28 | ‘글로벌 프라이빗 은행상’ 수상 (PBI誌) |
2015.10.30 | ‘행복 Together 주거래우대 중소기업대출’ 5천억 원 조기판매 완료 |
2015.11.02 | 충청남도 금고 은행 수성 및 기금회계 추가 획득 |
2015.11.12 | ‘2015 소비자의 선택’ 은행부문 대상 수상 (중앙일보) |
2015.12.02 | 국내 최초 ‘2015 아시아 최우수 은행’,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동시 수상 (The Banker誌) |
2015.12.08 | 2년 연속 고객만족도 판매서비스 부문 은행대출 부문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2015.12.1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유공 표창 수상 (금융감독원) |
2015.12.30 |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업장 표창 수상 (환경부) |
2016.01.20 | ‘2016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수상 (Global Finance誌) |
2016.01.22 | 삼성증권에 CLS외환동시결제서비스 개시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국내 최초 거래 서비스) |
2016.01.25 | 자생한방병원과 외국인환자 대상 Medical 결제 서비스 MOU 체결 |
2016.02.02 | 스마트폰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 가능한 ‘지문인증 서비스’ 시행 (국내 최초) |
2016.02.03 | 환전영업자 전담센터 개소 |
2016.02.18 | 원광대학교병원과 외국인환자 대상 Medical 결제 서비스 MOU 체결 |
2016.02.19 | ‘2016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수상 (Euromoney誌) |
2016.02.23 | 핀테크형 해외송금서비스 ‘1Q Transfer’ 출시 |
2016.02.24 |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수상’ (Asian Private Banker誌) |
2016.02.24 |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기관 선정 (금융감독원) |
2016.02.24 | 미얀마 캄보자은행(Kanbawza Bank)과 송금 및 무역금융 분야에 대한 MOU 체결 |
2016.03.02 | 국내 은행권 최초로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Cyber PB 오픈 |
2016.03.03 |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상’ 수상 (Global Finance誌) |
2016.03.08 | 최첨단 위변조영상분석 광학장비 신규 도입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도입) |
2016.03.20 | KEB하나은행 여자농구단 정규리그 준우승 |
2016.03.22 |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MOU 체결 |
2016.03.22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업무제휴를 위한 MOU 체결 |
2016.03.23 | 중국 오로라PE와 한·중간 투자업무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2016.03.23 | ‘전 직원의 PB화’를 위한 <세금·법률 상담 핸드북> 발간 |
2016.03.29 | ‘2016 소상공인 지원부문 최우수 금융기관’ 선정 (소상공인연합회)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4.09.01 | 유상감자 | 보통주 | 128,000,000 | 5,000 | 5,000 | 신용카드 사업부분 분할로 인한 자본감소 |
2015.09.01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555,008,891 | 5,000 | 5,000 | 합병 |
주) 2015년 9월 1일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전 하나은행의 발행주식인 보통주 219,799,157주가 합병비율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 555,008,891주로 신주 발행되었습니다.(합병 후 총 주식수는 1,071,915,717주)
※합병비율: (주)한국외환은행 : (주)하나은행 = 1 : 2.5250728863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없음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없음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 해당사항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2016년 6월 13일 현재 당행의 주식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0 | - | 2,0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448,090,649 | - | 1,448,090,649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376,174,932 | - | 376,174,932 | 2014.09.01 외환카드분할 (128,000,000) |
|
1. 감자 | 376,174,932 | - | 376,174,932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071,915,717 | - | 1,071,915,717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071,915,717 | - | 1,071,915,717 | - |
(주) (주)하나금융지주가 합병법인인 (주)한국외환은행 및 피합병법인인 (주)하나은행의 단독주주로서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2015.08.07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및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을 결의한 바있으며, (주)하나은행의 주주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1:2.5250728의 비율로 존속법인인 (주)한국외환은행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당행의 100% 주주인 (주)하나금융지주에게 555,008,891주를 배정하고 (합병 후 총 주식수는 1,071,915,717주), 합병기일은 2015.09.01 입니다.
5. 의결권 현황
2016년 6월 13일 현재 당행의 주식에 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071,915,717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071,915,717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정관 제53조(이익배당)
① 주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금전, 주식 또는 기타의 재산으로 지급한다. 단, 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은행이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나.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492,200 | 421,001 | 365,115 | |
주당순이익 (원) | 457 | 585 | 541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420,000 | 146,384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99.76 | 40.09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392 | 283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
- | - | - | - |
(주1) 제49기, 제48기 주당 현금배당금은 정수로 기재되었으며, 원금액은 각각 391.82원, 283.19원입니다.
(주2)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임.
※ 구.(주)하나은행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75기 (2015.01.01 ~ 2015.08.31) |
제74기 (2014.01.01 ~ 2014.12.31) |
제73기 (2013.01.01 ~ 2013.12.31)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632,507 | 856,076 | 706,240 | |
주당순이익 (원) | 2,878 | 3,895 | 3,213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258,924 | 170,836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연결)현금배당성향(%) | 30.2 | 24.2 | ||
현금배당수익률 (%) | ||||
주식배당수익률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1,178 | 777 | |
주당 주식배당 (주)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산업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은행산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산업은 예금,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 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의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이외에도 국고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업은 지역적/시간적 제약 하에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자금 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al asymmetry)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여타 산업에 비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어 금융당국의 감독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규제 산업이라는 특징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은 지점 설치·운영, IT투자 등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달성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2016년 1/4분기 은행의 원화대출은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은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대기업대출은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분 재취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되면서 0.4% 증가에 그쳤고, 중소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꾸준한 운전자금 수요 등에 따라 1.7% 증가하였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대출은 은행들의 대기업 여신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로 저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집단대출의 견조한 증가 및 봄 이사철 수요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2016년 1/4분기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3월과 6월, 2회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순이자마진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조달금리에 후행적으로 반영되면서 순이자마진이 반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은행 수익성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부실여신 관리에 따라 여신건전성과 대손비용이 점차 안정화 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이지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 부실 가능성, 취약업종 구조조정 이슈, 가계부채 문제 등의 불확실성은 향후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쟁환경의 변화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환경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은행산업 내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우량고객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여신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한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 신용대출 부문에서 우량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될 것 입니다.
은행 수신시장의 경쟁도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시입출식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의 경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체크카드 이용률 증가 등에 따른 수요가 지속될 것 입니다. 반면 계좌이동제 확대, ISA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등에 따라 주거래 계좌 유치를 위한 은행권의 고객 이탈 방지와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의 경우 현재로선 금리 경쟁력 약화, 은행의 예대율 수준 등에 따라 유치 경쟁이 다소 완화된 상황입니다. 반면 저금리 심화에 따른 정기예금 고객 이탈이 지속된다면 향후 LCR, NSFR 등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를 위한 은행 간 경쟁은 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저금리 환경으로 인한 이자이익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은행들은 적극적으로 수익을 다변화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신탁 등을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한 영업전략에 주력할 것 입니다.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부문은 증권업과 보험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은행 및 타업권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 입니다.
한편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에 따라 은행산업에 이업종의 신규 경쟁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간편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PG사 외국환업무 허용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고객 편의 증대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은행 사업영역에 핀테크 및 ICT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각종 수수료 가격을 인하시킬 것 입니다.
(4) 규제환경의 변화
은행은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금융중개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은행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과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등의 추세가 나타나면서 정보 관련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쟁 촉진과 금융 역동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2014년 7월 1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이어 2단계 규제 개혁과 보수적인 금융관행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모범규준, 금융실명제 개선, IT/금융 융합협의체 운영 등 현실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및 관련규정, 외국환관리법 및 관련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 금융실명제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규정 등
(5)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및 강점
KEB하나은행은 2015년 9월 舊하나은행과 舊외환은행이 통합한 국내 최대 은행입니다.
KEB하나은행은 기보유한 역량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외국환업무, 해외 네트워크 분야에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가는 PB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복파트너(Branch PB) 1,700여명을 선발하여 영업점에 배치하고, PB자산관리시스템을 전 영업점에 확대오픈하여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의 노하우와 명성을 바탕으로 2015년 12월에는 The Banker誌로부터 ‘2015 아시아-태평양 최우수 은행’ 및 ‘2015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외국환과 무역금융 분야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舊한국외환은행이 1967년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되어 외국환 거래와 무역금융의 지원업무를 영위해왔으며, 일반 은행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금융 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역금융과 국제금융분야에서 독보적인 은행으로 자리매김해왔기 때문입니다. KEB하나은행은 글로벌파이낸스誌에서 15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스마트 금융, 핀테크 활성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14년 은행권 최초로 태블릿 기반의 방문 영업시스템인 Tablet Branch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금융 선도은행으로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의 혁신적인 인터넷/모바일 뱅킹은 유수의 전문가와 언론으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포화상태에 직면한 국내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진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의 2025년 글로벌 이익 비중 40% 목표에 발맞춰 글로벌 영업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중국과 인도네시아(현지법인)에서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KEB하나은행의 중국 현지법인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는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동북3성 등을 주요 전략적 요충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14년 상반기에 舊하나은행과 舊한국외환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합병이 완료되어 KEB Hana Bank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편 KEB하나은행이 철저한 고객우선의 정신으로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에 앞장설 수 있는 것은 리스크 관리 역량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으로 1% 초반의 부실채권 비율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1) 구.(주)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함)은 「한국외환은행법」에 의거하여, 1967년 1월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됐으며, 외환과 수출입금융부문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해왔습니다. 1989년 12월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은행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기업금융부문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역금융과 국제금융 분야에서 독보적인 은행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외환은행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최대 주주가 한국은행에서 Commerzbank로 변경되었다가, 2003년 7월에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펀드의 보유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2012년 2월 17일자로 하나금융그룹에 편입되었고, 2013년 4월에는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1일에는 업종별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외환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독립법인인 ‘외환카드’로 분사했습니다.
한국외환은행은 2015년까지 「Global Finance」誌로부터 총 14회의 ‘한국 내 최우수 무역금융은행’, 13년 연속 ‘최우수 외국환은행’, 4년 연속 ‘최우수 수탁은행’에 선정됐으며, 「Asiamoney」誌로부터 10년 연속 ‘한국 내 최우수 Cash Management 은행’에 선정됐습니다. 또한 고객의 성공을 위해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5년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센터부문 조사에서 8년 연속 한국 내 전 산업, 전 부문의 최우수 고객센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The Asset」誌 선정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수상했으며, 2015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부문에서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한국외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함에 따라, 2015년 9월 1일 통합은행인 ‘KEB하나은행’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2) 구.(주)하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함)은 1971년 6월 25일에 설립된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가 국내 금융 산업 개편을 위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1991년 7월 15일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튼튼한 은행’으로 인식되어오던 하나은행은 1998년부터 성공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국내 초우량 선도 은행으로의 전환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충청은행을 인수하여 ‘충청하나은행’을, 9월에는 보람은행과 합병하여 1999년 1월 1일 새로운 ‘하나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2002년 12월에는 서울은행과 합병하여 자본금 규모를 987,161백만 원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초우량 종합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하나은행은 개인고객에게는 최고의 종합자산관리자가 되고, 기업고객에게는 종합기업금융전문가가 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금융그룹 설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에는 대한투자증권을 인수하여 국내 최대의 자산운용회사로 부상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지속적인 성장 전략의 하나로 하나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한국외환은행의 론스타펀드의 보유지분이 하나금융지주에 인수됨에 따라, 2012년 2월 한국외환은행이 하나금융그룹으로 편입됐으며, 2013년 4월에는 100% 자회사로 전환됐습니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에는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은행’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 최초로 아프리카 현지 은행인 바클레이즈 은행(Barclays Africa) 내에 한국데스크를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에서도 하나ㆍ외환은행의 현지 통합 법인을 출범시키는 등 글로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2015년에는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발표하고, 여러 공공기관 및 단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전 국민이 행복한 금융을 위해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하나은행은 「Euromoney」誌로부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로 선정,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2014년에는 「The Asset」誌와 「The Banker」誌로부터 각각 ‘국내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와 ‘대한민국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2014년 「The Banker」誌와 「PWM」誌로부터 ‘세계 최우수 디지털 프라이빗 뱅크’로 선정된 데 이어, 2015년에는 2년 연속「Asian Private Banker」誌로부터 ‘아시아 최우수 프라이빗 뱅크’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하나은행은 한국외환은행과 합병하여, 2015년 9월 1일 ‘KEB하나은행’으로 출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 은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3)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2015년 9월 1일 (주)한국외환은행과 (주)하나은행이 통합함에 따라, 총 자산 299조 원, 해외 24개국의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1위 은행으로 탄생했습니다.
출범 이후, KEB하나은행은 고객 기반을 확대해 투자은행(IB)과 글로벌 부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영업력 극대화를 통한 일류은행 도약’의 일환으로 전 직원의 PB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국 어느 영업점에서나 앞서 가는 PB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복파트너(Branch PB)를 배치함으로써 고객들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산업 구축 등 최근 급변하는 금융시장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 ‘1Q Pioneer’라 불리는 1인 지점장 체계를 갖춤으로써 각 영업본부 특성에 맞춘 영업 수행과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영업력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KEB하나은행은 성공적인 조기 통합에 따른 자산규모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우수한 전략 등을 높게 평가받아 2015년 12월 국내 은행 중 최초로 「The Banker」誌로부터 ‘아시아-태평양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되는 동시에,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와 조인스MSN이 주관하는 ‘2015 소비자의 선택’에서 은행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15 고객만족도 판매서비스부문에서 은행대출 부문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KEB하나은행은 기업/산업리스크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산업정보분석팀’을 신설하여, 거래기업의 부실징후를 사전에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을 전담하는 전문팀인 ‘금융사기예방팀’을 설치하고 금융사기 단계별 One-Stop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 3,668억 원(공시기준 연결당기순이익 4,330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대기업 대출 감축 및 중소기업 대출 증대 등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수익성 중심의 대출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자산의 질이 개선됐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말 원화대출금이 전년도 말 대비 5.2% 증가함에 따라, 향후 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2의 도약기를 맞은 KEB하나은행은 규모와 숫자만으로 이야기하는 일등이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에 걸맞은 최고의 종합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Fin-Tech), 인터넷은행의 출현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6년 1분기에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가 가능한 ‘지문인증 서비스’를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핀테크형 해외송금서비스 ‘1Q Transfer'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Cyber PB’를 개시했습니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대한민국 금융의 위상을 높이는 국가대표 금융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위안화 표시 무역금융 분야에 대한 MOU를 맺었으며, 중국 사모펀드 ‘오로라PE(Aurora Private Equity)’와도 한·중간 투자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최고의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KEB하나은행은 2016년 1분기에는 연결당기순이익 4,922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구)하나은행과 (구)한국외환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 합산 대비 28.5% 증가한 수치로서, 통합은행 출범에 따른 일시적 통합비용을 대부분 마무리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EB하나은행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2분기에는 성공적인 통합 IT시스템 오픈을 통해 향후 본격적인 통합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1분기 | ||
---|---|---|---|---|
이자 부문 |
이 자 수 익 | 1,779,115 | 699,729 | |
예치금이자 | 11,779 | 6,823 | ||
매도가능금융자산이자 | 150,400 | 70,252 | ||
만기보유금융자산이자 | 38,533 | 11,814 | ||
대출채권이자 | 1,573,819 | 610,611 | ||
기타 | 4,584 | 229 | ||
이 자 비 용 | 774,799 | 297,943 | ||
예 수 금 이 자 | 589,186 | 239,041 | ||
차 입 금 이 자 | 41,299 | 19,273 | ||
사 채 이 자 | 118,573 | 29,671 | ||
기타 이자 비용 | 25,741 | 9,958 | ||
소 계 | 1,004,316 | 401,786 | ||
수수료 부문 |
수 수 료 수 익 | 187,904 | 101,203 | |
수 수 료 비 용 | 42,776 | 19,991 | ||
소 계 | 145,128 | 81,212 | ||
신탁 부문 |
신탁업무운용수익 | 27,480 | 13,930 | |
중도 해지 수수료 | 71 | 1,971 | ||
소 계 | 27,551 | 15,901 | ||
기타 영업 부문 |
기 타 영 업 수 익 | 7,208,981 | 1,820,229 | |
단기매매금융상품 관련 수익 | 5,911,272 | 1,145,957 |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수익 | 82,111 | 27,371 | ||
금융상품 관련 기타수익 | 139,570 | 30,289 | ||
외환거래수익 | 979,258 | 458,448 | ||
기타영업수익 | 96,770 | 158,164 | ||
기 타 영 업 비 용 | 7,208,403 | 1,887,720 | ||
단기매매금융상품 관련 손실 | 5,860,223 | 1,120,508 | ||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 관련 손실 | 78,425 | 27,611 | ||
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실 | 10,218 | 1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 6,488 | 15,543 | ||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전입액 | 173,409 | 129,644 | ||
기타자산 대손충당금전입액 | 1,778 | 2,320 | ||
외환거래손실 | 916,831 | 394,079 | ||
기타영업비용 | 161,031 | 197,915 | ||
소 계 | 578 | -67,491 | ||
부 문 별 이 익 합 계 | 1,177,573 | 431,408 | ||
판 매 비 와 관 리 비(△) | 650,955 | 320,524 | ||
영 업 이 익 | 526,618 | 110,884 | ||
기 타 수 익 | 85,027 | 29,884 | ||
기 타 비 용(△) | 10,285 | 1,938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01,360 | 138,830 | ||
법 인 세 비 용 (△) | 109,904 | 31,138 | ||
계 속 영 업 이 익 | 491,456 | 107,692 | ||
중 단 영 업 이 익 | 0 | |||
당 기 순 이 익 | 491,456 | 107,692 | ||
기 타 포 괄 손 익 | 115,506 | 19,720 | ||
당 기 총 포 괄 이 익 | 606,962 | 127,412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주2) 제49기 1분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 |
다.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은행계정]
(단위: 억원) |
구 분 | 조달항목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및 부금 | 1,648,526 | 1.55% | 56.81% | 883,169 | 1.68% | 49.57% | 504,078 | 2.26% | 46.93% |
CD | 21,955 | 1.69% | 0.76% | 5,646 | 1.59% | 0.32% | 3,196 | 2.25% | 0.30% | |
원화차입금 | 57,089 | 1.35% | 1.97% | 34,138 | 1.48% | 1.92% | 21,808 | 2.02% | 2.03% | |
원화콜머니 | 6,984 | 1.50% | 0.24% | 7,750 | 1.63% | 0.44% | 9,547 | 2.28% | 0.89% | |
기타 | 203,382 | 2.28% | 7.01% | 110,956 | 2.27% | 6.22% | 68,609 | 3.10% | 6.39% | |
소계 | 1,937,936 | 1.62% | 66.79% | 1,041,659 | 1.73% | 58.47% | 607,238 | 2.35% | 56.54%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220,213 | 0.40% | 7.59% | 182,258 | 0.40% | 10.23% | 152,203 | 0.48% | 14.17% |
외화차입금 | 83,746 | 0.63% | 2.89% | 67,902 | 0.48% | 3.81% | 51,820 | 0.58% | 4.82% | |
외화콜머니 | 14,865 | 0.49% | 0.51% | 8,670 | 0.31% | 0.49% | 8,181 | 0.33% | 0.76% | |
외화사채 | 62,293 | 2.33% | 2.15% | 44,935 | 2.16% | 2.52% | 26,249 | 2.21% | 2.44% | |
기타 | 9,680 | 1.16% | 0.33% | 5,434 | 0.67% | 0.31% | 3,490 | 0.01% | 0.33% | |
소계 | 390,797 | 0.78% | 13.47% | 309,199 | 0.68% | 17.36% | 241,943 | 0.67% | 22.52% | |
기타 | 자본총계 | 217,934 | 7.51% | 135,942 | 7.63% | 97,694 | 9.10% | |||
충당금 | 3,960 | 0.14% | 2,360 | 0.13% | 2,931 | 0.27% | ||||
기타 | 350,953 | 12.09% | 292,361 | 16.41% | 124,240 | 11.57% | ||||
소계 | 572,847 | 19.74% | 430,663 | 24.17% | 224,865 | 20.94% | ||||
합 계 | 2,901,580 | 100.00% | 1,781,521 | 100.00% | 1,074,046 | 100.00%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주2)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됨 |
주3) 1. 예수금 = 원화예수금(요구불,저축성,수입부금,주택부금) - 예금성타점권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
*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
* 이자율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
2. 외화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3.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4.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구.(주)하나은행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조달항목 | 제75기 (2015.1.1~2015.8.31) |
제74기 (2014.1.1~2014.12.31)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및 부금 | 1,087,364 | 1.97% | 65.54% | 1,058,184 | 2.44% | 66.08% |
CD | 6,043 | 1.96% | 0.36% | 7,295 | 2.51% | 0.46% | |
원화차입금 | 37,265 | 1.77% | 2.25% | 35,812 | 2.34% | 2.24% | |
원화콜머니 | 13,754 | 1.74% | 0.83% | 14,054 | 2.30% | 0.88% | |
기타 | 122,423 | 2.90% | 7.38% | 117,046 | 3.74% | 7.30% | |
소계 | 1,266,849 | 2.05% | 76.36% | 1,232,391 | 2.56% | 76.96%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49,457 | 0.42% | 2.98% | 46,293 | 0.50% | 2.89% |
외화차입금 | 45,487 | 0.41% | 2.74% | 44,173 | 0.36% | 2.76% | |
외화콜머니 | 2,194 | 0.32% | 0.13% | 2,288 | 0.31% | 0.14% | |
외화사채 | 38,634 | 2.09% | 2.33% | 39,981 | 2.13% | 2.50% | |
기타 | 5,830 | 1.82% | 0.35% | 6,489 | 1.75% | 0.40% | |
소계 | 141,602 | 0.93% | 8.53% | 139,224 | 0.98% | 8.69% | |
기타 | 자본총계 | 122,126 | 7.36% | 116,417 | 7.27% | ||
충당금 | 1,686 | 0.10% | 1,917 | 0.12% | |||
기타 | 126,793 | 7.65% | 111,455 | 6.96% | |||
소계 | 250,605 | 15.11% | 229,789 | 14.35% | |||
합 계 | 1,659,056 | 100.00% | 1,601,404 | 100.00%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신탁계정]
(단위: 억원) |
구 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
조달 | 원가성 | 금전신탁 | 296,561 | 57.2 | 2.99 % | 178,970 | 48.7% | 3.39% | 117,390 | 37.5% | 5.29% |
차입금 | 0 | 0.0 | 0.00% | 0 | 0.0% | 0.00% | 0 | 0.0% | 0.00% | ||
소계 | 296,561 | 57.2 | 2.99% | 178,970 | 48.7% | 3.39% | 117,390 | 37.5% | 5.29% | ||
무원가성 | 재산신탁 | 219,678 | 42.3 | 0.07% | 186,046 | 50.7% | 0.04% | 194,596 | 62.1% | 0.01% | |
특별유보금 | 370 | 0.1 | 0.00% | 222 | 0.1% | 0.00% | 161 | 0.1% | 0.00% | ||
기타 | 2,114 | 0.4 | 0.00% | 1,930 | 0.5% | 0.00% | 1,043 | 0.3% | 0.00% | ||
소계 | 222,162 | 42.8 | 0.07% | 188,199 | 51.3% | 0.04% | 195,800 | 62.5% | 0.01% | ||
조달 계 | 518,723 | 100.0 | 1.74% | 367,169 | 100.0% | 1.67% | 313,190 | 100.0% | 1.99%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주2)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됨 |
주3) 재산신탁 : 재산신탁 + 공익신탁 + 담보부사채신탁 |
※구.(주)하나은행
[신탁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제 75기 (2015.1.1~2015.8.31) |
제74기 (2014.1.1~2014.12.31)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
조달 | 원가성 | 금전신탁 | 149,908 | 2.79% | 63.5% |
134,326 |
2.88% |
58.98% |
차입금 | 0 | 0.00% | 0.0 % |
32 |
- |
0.01% |
||
소계 | 149,908 | 2.79% | 63.5 % |
134,358 |
2.88% |
58.99% |
||
무원가성 | 재산신탁 | 84,542 | 0.14% | 35.8 % |
92,449 |
0.14% |
40.59% |
|
특별유보금 | 213 | 0.00% | 0.1% |
205 |
- |
0.09% |
||
기타 | 1,234 | 0.00% | 0.6% |
738 |
- |
0.32% |
||
소계 | 85,989 | 0.14% | 36.5% |
93,392 |
0.14% |
41.01% |
||
조달계 | 235,897 | 1.82% | 100.0% |
227,750 |
1.76% |
100.00%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재산신탁 : 재산신탁 + 공익신탁 + 담보부사채신탁 |
(2) 자금운용실적
[은행계정]
(단위: 억원) |
구 분 | 운용항목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17,924 | 1.47% | 0.62% | 14,616 | 1.65% | 0.82% | 12,131 | 2.45% | 1.13% |
원화유가증권 | 357,446 | 3.96% | 12.32% | 196,713 | 2.77% | 11.04% | 117,991 | 2.88% | 10.99% | |
원화대출금 | 1,702,926 | 3.20% | 58.69% | 923,701 | 3.33% | 51.85% | 519,190 | 4.12% | 48.34% | |
지급보증대지급금 | 97 | 0.00% | 0.00% | 83 | 2.57% | 0.00% | 42 | 1.06% | 0.00% | |
원화콜론 | 4,204 | 1.53% | 0.14% | 5,231 | 1.62% | 0.29% | 2,438 | 2.35% | 0.23% | |
사모사채 | 2,929 | 4.29% | 0.10% | 2,130 | 4.57% | 0.12% | 1,811 | 5.01% | 0.17% | |
신용카드채권 | 0 | - | 0.00% | - | 0.00% | 0.00% | 18,518 | 18.18% | 1.72% | |
기타 | 48,512 | 3.17% | 1.67% | 35,310 | 3.13% | 2.00% | 31,922 | 3.66% | 2.97% | |
원화대손충당금(△) | △12,708 | 0.00% | -0.44% | △5,799 | - | -0.33% | △4,427 | 0.00% | -0.41% | |
소계 | 2,121,330 | 3.33% | 73.10% | 1,171,985 | 3.22% | 65.79% | 699,616 | 4.25% | 65.14%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48,368 | 0.43% | 1.67% | 36,059 | 0.41% | 2.02% | 27,800 | 0.38% | 2.59% |
외화유가증권 | 65,834 | 2.19% | 2.27% | 37,423 | 1.53% | 2.10% | 18,204 | 2.96% | 1.69% | |
외화대출금 | 196,131 | 1.79% | 6.76% | 138,485 | 1.70% | 7.77% | 111,504 | 1.68% | 10.38% | |
외화콜론 | 33,684 | 0.59% | 1.16% | 23,515 | 0.38% | 1.32% | 19,857 | 0.33% | 1.85% | |
매입외환 | 51,865 | 1.79% | 1.79% | 57,465 | 1.86% | 3.23% | 58,265 | 2.08% | 5.42% | |
기타 | 1,468 | 3.89% | 0.05% | 491 | 3.89% | 0.03% | - | 0.00% | 0.00% | |
외화대손충당금(△) | △2,931 | 0.00% | -0.10% | △896 | - | -0.05% | △910 | 0.00% | -0.08% | |
소계 | 394,419 | 1.61% | 13.60% | 292,542 | 1.45% | 16.42% | 234,720 | 1.62% | 21.85% | |
기타 | 현금 | 12,873 | 0.44% | 7,971 | - | 0.45% | 6,036 | - | 0.56% | |
업무용고정자산 | 26,269 | 0.92% | 18,154 | - | 1.02% | 13,771 | - | 1.28% | ||
기타 | 346,689 | 11.94% | 290,869 | - | 16.32% | 119,903 | - | 11.17% | ||
소계 | 385,831 | 13.30% | 316,994 | - | 17.79% | 139,710 | - | 13.01% | ||
합 계 | 2,901,580 | 100.00% | 1,781,521 | - | 100.00% | 1,074,046 | - | 100.00%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됨 주3) 1. 원화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2. 원화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제외분 3. 원화대출금 = 원화대출금(할인어음 포함)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원화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5. 외화유가증권 = 외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매매익(순)중 주식매매익(순)제외분 6. 외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7.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8. 업무용고정자산 = 업무용고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구.(주)하나은행
[은행계정]
(단위 : 억원) |
구 분 | 운용항목 | 제 75기 (2015.1.1~2015.8.31) |
제74기 (2014.1.1~2014.12.31)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원화예치금 | 17,275 | 1.79% | 1.04% | 21,104 | 2.46% | 1.32% |
원화유가증권 | 215,902 | 3.90% | 13.01% | 213,548 | 3.91% | 13.34% | |
원화대출금 | 1,123,665 | 3.54% | 67.73% | 1,081,310 | 4.13% | 67.5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39 | 0.46% | 0.01% | 136 | 0.26% | 0.01% | |
원화콜론 | 1,462 | 1.69% | 0.09% | 2,434 | 2.36% | 0.15% | |
사모사채 | 2,436 | 4.34% | 0.15% | 3,278 | 4.83% | 0.20% | |
신용카드채권 | - | 0.00% | - | 0.00% | 0.00% | ||
기타 | 16,097 | 6.60% | 0.96% | 20,421 | 6.60% | 1.28% | |
원화대손충당금(△) | △7,692 | -0.46% | △7,632 | -0.48% | |||
소계 | 1,369,284 | 3.63% | 82.53% | 1,334,599 | 4.13% | 83.34%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9,489 | 0.32% | 0.57% | 7,332 | 0.29% | 0.46% |
외화유가증권 | 21,822 | 4.41% | 1.32% | 20,075 | 3.91% | 1.25% | |
외화대출금 | 86,269 | 1.59% | 5.20% | 85,507 | 1.61% | 5.34% | |
외화콜론 | 5,616 | 0.51% | 0.34% | 8,046 | 0.97% | 0.50% | |
매입외환 | 22,014 | 1.13% | 1.33% | 19,746 | 1.19% | 1.23% | |
기타 | 1,848 | 3.20% | 0.10% | 1,915 | 3.18% | 0.12% | |
외화대손충당금(△) | △562 | -0.03% | △682 | -0.04% | |||
소계 | 146,496 | 1.85% | 8.83% | 141,939 | 1.80% | 8.86% | |
기타 | 현금 | 6,628 | 0.40% | 6,714 | 0.42% | ||
업무용고정자산 | 12,936 | 0.78% | 12,956 | 0.81% | |||
기타 | 123,712 | 7.46% | 105,196 | 6.57% | |||
소계 | 143,276 | 8.64% | 124,866 | 7.80% | |||
합 계 | 1,659,056 | 100.00% | 1,601,404 | 100.00%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신탁계정]
(단위: 억원) |
구 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평균 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 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평균 잔액 |
구성비 | 이자율 | |||
운용 |
수익성 |
대 출 금 | 568 | 0.1% | 1.54% | 426 | 0.1% | 1.15% | 417 | 0.1% | 1.44% |
유가 증권 | 127,428 | 24.6% | 5.28% | 79,444 | 21.6% | 5.91% | 55,320 | 17.7% | 8.63% | ||
콜 론 | 0 | 0.0% | 0.00% | 0 | 0.0% | 0.00% | 0 | 0.0% | 0.00% | ||
기 타 | 170,812 | 32.9% | 1.76% | 121,830 | 33.2% |
1.54% |
63,893 | 20.4% |
2.75% |
||
채권평가충당금(△) | -11 | 0.0% | 0.00% | -17 | 0.0% | 0.00% | -21 | 0.0% | 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0 | 0.0% | 0.00% | 0 | 0.0% | 0.00% | 0 | 0.0% | 0.00% | ||
소 계 | 298,797 | 57.6% | 3.26% | 201,683 | 54.9% | 3.26% | 119,609 | 38.2% | 5.47% | ||
무수익성 |
219,926 | 42.4% | 0.00% | 165,486 | 45.1% |
0.00% |
193,581 | 61.8% | 0.00% | ||
운 용 계 | 518,723 | 100.0% | 1.88% | 367,169 | 100.0% | 1.79% | 313,190 | 100.0% | 2.09%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제 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됨 (주3) 1. 대출금이자 : 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2. 유가증권이자 : 유가증권이자 + 유가증권관련수익 - 유가증권관련비용 3.기타 이자 : 예치금이자 + 환매조건부채권이자 + 고유계정대이자 등 |
※구.(주)하나은행
[신탁계정]
(단위: 억원) |
구 분 | 제 75기 (2015.1.1~2015.8.31) |
제74기 (2014.1.1~2014.12.31)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운 용 |
수 익 성 |
대출금 | 247 | 3.65% | 0.1% |
676 |
4.88% |
0.30% |
유가증권 | 58,399 | 5.50% | 24.8% |
47,254 |
4.55% |
20.75% |
||
콜론 | - | 0.00% | 0.0% | - |
0.00% |
0.00% |
||
기타 | 93,310 | 2.13% | 39.5% |
164,093 |
1.32% |
72.05% |
||
채권평가충당금(△) | - | 0.00% | 0.0% | - |
0.00% |
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0.00% | 0.0% | - |
0.00% |
0.00% |
||
소계 | 151,956 | 3.43% | 64.4% |
212,023 |
2.05% |
93.09% |
||
무수익성 | 83,941 | 0.00% | 35.6% |
15,727 |
0.00% |
6.91% |
||
운 용 계 | 235,897 | 2.21% | 100.0% |
227,750 |
1.91% |
100.00%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대출금이자 : 대출금이자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주3) 유가증권이자 : 유가증권이자 + 유가증권관련수익 - 유가증권관련비용 (주4) 기타 이자 : 예치금이자 + 환매조건부채권이자 + 고유계정대이자 등 |
3. 영업종류별 현황
가. 예금업무
(1) 예금별 잔고
(단위: 억원) |
구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기말잔액 | 구성비 | 기말잔액 | 구성비 | 기말잔액 | 구성비 | ||
원화 예수금 |
요구불예금 | 79,288 | 3.98% | 79,411 | 3.98% | 205,556 | 27.22% |
저축성예금 | 1,600,623 | 80.27% | 1,576,707 | 78.99% | 333,382 | 44.15% | |
수입부금 | 41,746 | 2.09% | 47,304 | 2.37% | 1 | 0.00% | |
주택부금 | 345 | 0.02% | 352 | 0.02% | 133 | 0.02% | |
소계 | 1,722,002 | 86.36% | 1,703,774 | 85.35% | 539,072 | 71.39% | |
외화예수금 | 222,862 | 11.18% | 233,076 | 11.68% | 183,094 | 24.25% | |
양도성예수금 | 16,914 | 0.85% | 22,677 | 1.14% | 1,647 | 0.22% | |
종금예수금 | 18,904 | 0.95% | 23,320 | 1.17% | 24,346 | 3.22% | |
신탁예수금 | 13,350 | 0.67% | 13,308 | 0.67% | 6,942 | 0.92% | |
합계 | 1,994,032 | 100.00% | 1,996,155 | 100.00% | 755,101 | 100.00% |
주1) K-IFRS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됨 주3) 외화예수금에는 역외외화예수금 제외 주4) 신탁예수금은 원리금보전신탁 및 원본보전신탁 계수임 |
※구.(주)하나은행
(단위 : 억원) |
구 분 | 제74기 (2014.1.1~2014.12.31) |
||
---|---|---|---|
기말잔액 | 구성비 | ||
원화예수금 | 요구불예금 | 40,915 | 2.88% |
저축성예금 | 1,047,727 | 73.75% | |
수입,주택부금 | 58,912 | 4.15% | |
CD | 7,607 | 0.54% | |
소계 | 1,155,161 | 81.32% | |
외화예수금 | 47,535 | 3.35% | |
신탁예수금 | 금전신탁 |
129,469 |
9.11% |
재산신탁등 |
88,425 |
6.22% | |
합계 | 1,420,590 | 100.00%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외화예수금에는 역외외화예수금 제외 |
(2)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개요
구 분 |
상품 종류 |
내용 및 특징 |
---|---|---|
목돈마련을 위한 적립식저축 |
통합 하나멤버스 |
주거래통장 가입·간단한 이체거래·하나멤버스·ISA 가입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하나머니로 월 5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
개인이 1인 2계좌까지 가입 가능하며, KEB하나은행 통합축하 메시지 작성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상품으로, 월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백만원 이하입니다. |
|
나라지킴이 적금 |
군인 또는 입영예정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군 전용 적립식 상품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금연서약/자격증취득/포상휴가 등 건강하고 보람찬 군생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나이스샷 골프적금 |
골프 애호 고객을 우대하는 적금으로 골프라운딩 사진 및 스크린골프장 스코어카드 제시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함께하는 사랑적금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계좌 수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
|
Let’s go 브라질 |
개인이 가입가능한 시즌제 월드컵상품으로, 한국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순천만정원 사랑적금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순천지역의 관광지와 순천만정원 운영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
|
행복 건강 S라인적금 |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건강생활 서약 및 실천, 나눔 실천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
KEB하나 재형저축 (구.하나)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단 농특세 부과)됩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이고, 분기입금한도 3백만원, 가입기간은 7년, 만기 도래 시 3년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단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3년간 확정금리를 제공하고, 3년 경과시 고시이율로 변동됩니다. |
|
KEB하나 고정금리 재형저축(구.하나) |
상품내용은 KEB하나 재형저축과 동일하며, 적용금리만 가입시 고시이율로 7년간 고정되는 상품입니다. |
|
168 적금 |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1,000달러 이상 해외송금을 위해 이 적금을 중도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
|
행복나눔 적금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또는 기부실적 보유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고객이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
|
바보의 나눔 적금 |
개인이 1인 2계좌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기증희망 및 기부활동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계좌당 100원씩을 은행이 (재)바보의 나눔에 후원금으로 기부합니다. |
|
나의 소원 적금 |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객의 소원별 목표금액을 달성 및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씨크릿 적금 |
개인이 1인 2계좌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2명 이상 함께 가입 및 나를 위한 투자 시 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하나카드의 씨크릿카드의 포인트를 적금으로 자동 불입할 수 있습니다. |
|
꿈나무 적금 |
만18세 이하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저축횟수 및 은행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희망대학 합격시 만기전 3년 기간동안 연 2.0%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늘~하나 적금 |
개인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KEB하나은행 단골고객에게 자동이체 횟수 및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
대한민국만세 적금 (2015.09.01 판매중단) |
개인이 1인 2계좌까지 가입 가능하며,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나라사랑 댓글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0.2% 제공 및 계좌당 815원의 기부금을 애국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
|
비과세 복리 적금 (2012.12.31 판매 중단) |
만18세 이상 개인인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 7년, 분기한도 3백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연복리 적립식 상품입니다. |
|
새희망근로적금 (구희망엔지니어적금) |
기업 담당자가 승인한 실명의 개인(기업 근로자)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본인 적립 시 기업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상품 |
|
내일키움통장 |
복지부가 승인한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있는 가입자가 본인 적립 시 중앙자활센터 내일키움장려금, 지역자활센터 내일키움 수익금을 지원받는 상품(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제휴상품) |
|
희망키움통장 |
복지부가 승인한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입자가 본인 적립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키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는 상품(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제휴상품) |
|
희망키움통장Ⅱ |
복지부가 승인한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의 가입자가 본인 적립 시 광역자활센터에서 희망키움장려금을 지원받는 상품(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제휴상품) |
|
(아이)사랑해 적금 |
만14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한 어린이 전용 상품으로, 예금주 본인의 거래실적 뿐 아니라 대표가족 거래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가족거래 결함상품. 아이의 이름을 통장에 인자해주는 부가서비스 제공. 월 적립한도 50만원 |
|
미래행복통장 |
통일부가 승인한 실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탈북자가 본인 적립 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지원금을 받는 상품(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사업 제휴상품) |
|
119생명지킴이 적금 |
119생명번호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에게 통장에 생명번호를 인자해주고, 주거래통장 가입·간단한 이체거래·하나멤버스·ISA 가입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하나머니로 월 5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한 상품 |
|
통합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
주거래통장 가입·간단한 이체거래·하나멤버스·ISA 가입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하나머니로 월 5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한 상품 |
|
넘버엔 월복리적금 |
매월 이자의 이자가 붙는 월복리 자유적립식 적금. 1인당 월 3백만원이내에서 원단위로 불입가능하며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다.(신규가입시는 만원단위) |
|
행복한가족적금 |
개인,개인사업자로 1인1계좌.1만원이상 1,000만원이내 원단위 1,2,3년제 가입가능. 가족2명이상 동시가입, 다자녀가정, 대가족 및 본인명의 구. 외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금리 지원 |
|
정기적금 |
월적립금, 계약금액,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목돈마련 상품. 세금우대로 가입 가능 |
|
매일매일 부자적금 |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가입기간을 6~60개월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최종해지분 포함 5회까지 분할인출 가능 |
|
기업파트너적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가능. 월부금 1,000이상 제한없이 정기적립. 고객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지원 |
|
법인파트너 월복리 적금 |
법인 가입대상 매월 이자의 이자에 붙는 월복리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고객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지원 |
|
KEB하나재형저축 |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세면제(단 농특세 부과),가입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자(총급여액 5천만원이하)또는 사업소득자(3천500만원 이하)인 고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자(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이하)이며 분기입금한도 300만원,가입기간은 7년, 3년범위에서 1회에 한해 1년 단위로 연장할수 있음. |
|
내자녀성공기적금 |
만18세미만 청소년이 가입가능하고 성장과 공부,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패키지상품으로 금리우대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자유적립식 예금 |
|
Easy-One Pack 적금 |
실명의 외국인 개인이 가입가능하고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제공 이 적금 해지후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적금상품 |
|
윙고빙고 적금 |
만18세이상 30세이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전용 적금으로 만기 1,2년제, 매월 1백만원내 자유적립 적금. 신입사원우대, 목표달성우대, 친구추천우대 등을 통하여 우대금리 및 빙고금리를 만기해지시 추가 제공함. |
|
1004나눔 적금 |
사회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적금으로 매월 30만원이내 자유적립하며 만기해지시 만기 축하금리 연3.0%를 추가 제공하는 상품 |
|
매일클릭적금 |
온라인전용 상품으로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신규시 본인명의 My 스마트북통장을 보유한 경우 연0.2% 추가우대금리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상품 |
|
나이스 샷 골프적금 |
만18세이상 골프 애호 고객 또는 골프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고객을 우대하는 적금으로 골프라운딩사진, 스크린골프장 스코어카드제시하는 경우 골프업종종사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
|
Self-Gifting(셀프- 기프팅)적금 |
실명의 개인이 1만원이상 20만원이내에서 가입가능하고 온라인상 선물퍼즐을 완성하거나,신규고객,추가거래보유,친구추천,자동이체시에 우대금리를 최고1.8%제공하는 적금상품 |
|
대한민국만세 적금 (2015.09.01 판매중단) |
실명의 개인대상으로 광복70주년 기념하여 나라사랑 댓글 온라입 등록시 우대금리 0.2% 제공 및 계좌당 815원의 기부금을 애국관련 단체에 기부. 만기1,2,3,5년제로 불입한도는 정기적립식 월5백만원, 자유적립식 월1백만원 |
|
통합행복Together 적금 |
법인통합기념 적금상품으로 온라인뱅킹으로 통합축하메시지 작성시 우대금리 연0.3% 제공 및 ’15.11월말까지 판매되는 계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청년취업지원사업에 은행부담으로 기부함. 만기1,2,3,5년제로 불입한도는 정기적립식 월5백만원, 자유적립식 월1백만원 |
|
(아이)사랑해 적금 |
만14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한 어린이 전용 상품으로, 예금주 본인의 거래실적 뿐 아니라 대표가족 거래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가족거래 결함상품. 아이의 이름을 통장에 인자해주는 부가서비스 제공. 월 적립한도 50만원 |
|
119생명지킴이 적금 |
119생명번호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에게 통장에 생명번호를 인자해주고, 주거래통장 가입·간단한 이체거래·하나멤버스·ISA 가입 및 이용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월 적립한도는 1천원 이상 50만원 이하이고, 하나머니로 월 50만원까지 추가적립이 가능한 상품 |
|
여유자금을 늘리기 위한 저축 |
통합 행복Together |
개인이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KEB하나은행 통합축하 메시지 작성시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
행복knowhow 연금예금 |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고객 스스로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한 예금상품으로 최장 31년까지 원리금 지급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주거래 정기예금 |
개인이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KEB하나은행 거래고객에게 이체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
|
리틀빅 정기예금 |
개인이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내에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하나카드 신규 및 유실적 거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소액예금 우대 상품입니다. |
|
펀드사랑 정기예금 |
개인이 3백만원 이상 1~3년 기간 내에서 월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매월 원리금을 지급받아 수익증권상품을 분할매수할 수 있는 거치식 상품입니다. |
|
MMDA형 정기예금 |
개인이 3백만원 이상(온라인뱅킹은 1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단기금융상품인 MMDA와 정기예금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으로, 3개월이내 중도해지시 높은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
|
양도성예금증서(CD) |
30일이상 2년이내 단기 고수익상품으로 증서발행식(자유로운 배서양도 가능), 등록발행식(증권예탁원 등록, 은행등록)이 있으며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
|
369 정기예금 |
개인이 3백만원 이상(온라인뱅킹은 1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3개월 연동금리 적용으로 매3개월마다 중도해지 시 높은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
|
1년 연동형 정기예금 |
1년단위로 최장 12년까지 가입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
고단위 플러스 |
개인 또는 법인이 1백만원 이상(온라인뱅킹은 1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금리확정형/금리연동형 선택이 가능하고, 1개월 이상~5년 이하 기간내에서 예치할 수 있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
CD연동 정기예금 |
개인 및 법인이 1천만원 이상 가입 가능하며, 매3개월마다 시장금리(CD91일물) 변동에 따라 금리가 변동적용되는 1년/2년/3년 만기의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
빅팟(BIG POT) 정기예금 |
개인이 1개월~3년 기간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적금처럼 추가입금이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
지수플러스 정기예금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지수에 연동하여 이율을 결정하는 정기예금으로, 정기예금의 안정성(원금보장)과 투자상품의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2015.09.01 판매중단) |
개인이 5천만원 이내에서 가입 가능하며, 광복70주년을 기념하여 나라사랑 댓글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0.2% 제공 및 계좌당 815원의 기부금을 애국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1년제 거치식 상품입니다.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에 따라 만기시 자동재예치가 되는 ISA편입용 정기예금. 가입기간 3개월/6개월/1년/2년/3년. 최저가입금액 1만원 이상 |
|
정기예금 |
가입제한없음. 1개월이상 60개월이내 월 또는 일단위 가입가능 |
|
YES큰기쁨예금 |
실세금리가 반영된 만기 3년이하 확정금리 정기예금. |
|
안심증여신고 정기예금 |
증여신고대행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은행의 협약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증여신고를 무료로 대행해드리며, 최장 10년이내 연 단위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하고 1년마다 실세금리가 반영된 이율을 변경 적용하여 장기 상품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예금 |
|
Easy-One Pack 정기예금 |
실명의 외국인 개인이 가입가능하고 예금해지후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수수료가 1회 면제되는 정기예금 |
|
Best Choice정기 예금 |
원금이 보장되며, 주가, 환율 등 시장지수 변동율에 따라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정기예금 |
|
행복knowhow 연금예금 |
실명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금지급식 정기예금으로 은퇴후 국민연금수령전까지 소득공백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 만기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지정하며, 금리는 매1년단위로 변동적용. 가입시 거치후 연금식 또는 즉시연금식에서 정하며 만기에 수령을 희망하는 금액은 "만기해지금액" 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양도성예금증서(CD) |
30일이상 2년이내 단기 고수익상품, 증서발행식(자유로운 배서양도 가능), 등록발행식(증권예탁원 등록, 은행등록), 중도해지불가 |
|
표지어음 |
30일이상 1년이내 단기 고수익상품, 자유로운 배서양도 가능, 중도해지불가 |
|
YES원달러예금 (2014.12.20판매중단) |
정기예금이자를 원화, 달러, 엔화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 가능. 가입후 3개월이상 경과한 고객이 외환거래를 위해 분할해지 또는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
|
Yes실세금리정기 예금 |
매 이율변동주기 도래일 당시의 이율로 자동변경되는 정기예금, 가입금액 1천만원이상, 가입기간 3개월이상 3년이내 월단위 |
|
YES CD연동정기 예금 |
매 3개월마다 91일물 CD유통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를 변경 적용하는 정기예금, 가입금액 5백만원이상, 가입기간 1년, 2년, 3년 |
|
Yes자동회전정기 예금 |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며, 매갱신시점의 1년제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
|
e-파트너정기예금 |
인터넷전용상품으로 가입제한없음. 1백만원이상 1개월에서 36개월 월단위로 가입가능 |
|
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을 위한 전용상품. 1원이상 1개월이상 60개월이내에서 월,일로 가입가능 |
|
퇴직연금용 정기예금연금지급형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들을 위한 전용상품. 1백만원이상 5년이상 50년이하 연단위 가입가능. 연금지급주기는 1,3,6,12개월 |
|
오! 필승코리아 정기예금 (‘14.6.17 판매종료) |
대한민국 축구팀의 2014년6월 국제축구대회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제공되는 정기예금 상품입니다. |
|
대한민국만세 정기예금(2015.09.01 판매중단) |
실명의 개인대상으로 광복70주년 기념하여 나라사랑 댓글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0.2% 제공 및 계좌당 815원의 기부금을 애국관련 단체에 기부, 1년제 1인당 5천만원 이내 |
|
통합행복Together 정기예금 |
실명의 개인대상으로 법인통합 축하메시지를 온라인 등록시 우대금리 연0.3% 제공 및 ’15. 11월말까지 판매되는 계좌당 1,000원의 기부금을 청년취업지원사업에 기부, 1년제 1인당 5천만원 이내 |
|
주택청약을 위한 목적부 저축 |
주택청약예금 |
- 가입대상 : 성년의 국민인 개인, 외국인 거주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대주 - 가입기간 : 1년 (입주자로 당첨이 될 때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적립금액 : 지역별 평형에 따라 차등(200~1,500만원) - 상품특징 :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부 예금 |
주택청약부금 |
- 가입대상 : 성년의 국민인 개인, 외국인 거주자 또는 미성년자인 세대주 - 가입기간 : 3년~5년 월단위 - 적립금액 : 월부금 5만원~50만원 이내 원단위로 자유적립 - 상품특징 : ①매월 부금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②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
주택청약저축 |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1세대 1계좌, 미성년자인 단독세대주 가입불가 - 가입기간 : 국민주택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이내 5천원 단위로 자유적립 - 상품특징 : ①국민주택등의 우선청약권을 부여하는 저축 ②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 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외국인 거주자 - 가입기간 :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이내 5천원 단위로 자유적립 - 상품특징 : ①일정기간 경과후 국민주택등,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종합통장 ②민영주택 면적선택은 최초청약시 선택 가능함 ③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
뱅크월렛카카오 통장 |
만14세 이상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뱅크월렛(또는 N월렛) 연결계좌 등록 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구.하나) |
이 예금으로 연금이체 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단한 이체거래 시 전자금융수수료 및 자동화기기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주거래 우대통장입니다. |
|
함께하는 사랑통장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계좌 수에 따라 가입자가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
|
와삭바삭통장 |
만35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대학생 및 유스고객을 대상으로 은행거래 시 수수료면제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행복나눔 통장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개인에 한해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 및 고객이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이 제공됩니다. |
|
바보의 나눔 통장 |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장기기증희망등록자 또는 바보의 나눔 체크카드 보유자에게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계좌당 100원씩을 은행이 (재)바보의 나눔에 후원금으로 기부합니다. |
|
수퍼플러스 |
개인 및 법인이 가입 가능하며,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시장금리변동부 예금입니다. |
|
늘~하나 급여통장 |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이 예금으로 급여이체 시 수수료면제 서비스 제공 및 늘~하나적금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부자되는 가맹점통장 (2015.11.02 판매중단) |
개입사업자만 가입 가능하며, 이 예금으로 하나카드 또는 비씨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시 전자금융수수료를 월100회 면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
|
168 통장 |
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급여, 카드, 송금 거래 시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빅팟 슈퍼 월급통장 |
만18세 이상 만35세 이하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급여이체 시 50~200만원 구간에 대해 연 1.5%의 우대금리 제공 및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빅팟(BIGPOT) 통장 |
개인이 가입 가능하며, 하나금융투자의 CMA계좌간 자금이체 시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및 스윙/역스윙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은행거래 시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모임통장 |
모임 및 단체 등의 회원관리, 회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임전용 입출금 통장입니다. |
|
기부금통장 |
법정기부대상단체 및 지정기부대상단체가 가입대상이며, 기부금납입증명서 대행 발급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부금단체 전용계좌입니다. |
|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의 수급금의 입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 |
|
국민연금안심통장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 |
|
희망지킴이통장 |
실명의 개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금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산업재해보상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 |
|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 |
실명의 개인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퇴직공제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 |
|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
실명의 개인으로 사학연금공단의 사학연금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사학연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 |
|
건설애통장 |
건설근로자인 실명의 개인으로 급여이체 시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출금통장 |
|
동반성장기업통장 |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도급관리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입출금통장 |
|
하도급지킴이통장 |
조달청의 하도급관리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입출금 통장 |
|
하도급협력대금통장 (상품명 및 약관 개정 2015.11.2) |
정부기관(조달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운영하는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텝, 공공발주하도급관리시스템, 대금e바로, 클린PAY, 한수원PMS, 기타 이와 유사한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주한 공사 또는 사업의 대금 및 임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급이체 시스템 전용통장 |
|
119생명지킴이 통장 |
119생명번호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에게 통장에 생명번호를 인자해주는 상품으로, 연금(급여)이체 있으면 금리우대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생활비 지정일이체나 카드실적, 평잔실적,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등이 있어도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 통장 |
|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구하나) |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자에 한함. 공무원연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 |
|
보통예금 |
가입대상 및 예치한도 제한없음 |
|
저축예금 |
초입금 및 예치한도 제한없음, 실명의 개인 가입 |
|
여성 파트너 예금 (2014.12.20판매중단) |
여성만 가입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기념 일 알리미서비스 및 급여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계좌 보유 고객 우대서비스 제공 (인터넷뱅킹, CD/ATM수수료, 환전시 우대) |
|
Wingo 통장 |
만14세이상 만30세의 국민인 개인 및 유학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개인이 가입대상이며, 하나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금융수수료 및 환율우대 제공 |
|
비즈니스예금 (2014.12.20판매중단)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이율 차등 적용 (0∼2.0%), 우대서비스 제공 (인터넷뱅킹, CD/ATM수수료 우대, 대출금리 우대, 신용카드 연회비 감면 등) |
|
BIZ 파트너 통장 (2015.11.02 판매중단)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가맹점 결제계자 등록하여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신용 카드결제계좌 및 사용실적 보유하거나 예금평잔 50만원이상일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 |
|
넘버엔 통장 |
직장인을 주요 타겟으로한 패키지형 수시입출금 통장.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 또는 하나카드 결제계좌지정 및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점내 타행 ATM인출수수료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되는 통장. 가입대상은 만18세이상 개인. |
|
에듀큐통장 (2014.12.20판매중단) |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업종에 특화된 에듀 Q 신용 또는 2X카드 사용실적이 있거나 에듀Q체크카드 20만원이상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 통장. 만18세 이상의 실명의 여성 개인 |
|
행복knowhow주거래 우대통장 |
실명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연금(급여)이체 있으면 금리우대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생활비 지정일이체나 카드실적, 평잔실적,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등이 있어도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 통장 |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
기초생활수급자,기초노령연금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수급금의 입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 |
|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통장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 급여 수급자에 한함(1인1계좌)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을 이용한 당행 계좌 마감후 당행이체 및 인출수수료 면제되는 통장 |
|
내자녀성공기통장 |
만 18세이하 청소년 가입대상으로 제공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내자녀성공기적금 또는 안심증여신고정기예금 보유고객, Wingo 체크카드사용실적이 있는 고객)당행/타행 출금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
Easy-One Pack 통장 |
실명의 외국인 개인 및 외국인 개인사업자 가입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실적이나 급여이체실적이 있는경우 전자금융 이용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이 면제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
My스마트북통장 |
스마트폰 전용앱(My스마트북)을 통하여도 거래가능한 온라인전용상품으로 이 통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당행 CD/ATM 이용한 당행계좌의 인출수수료 면제되고 급여 또는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는경우 타행 CD/ATM 출금수수료도 면제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
KEB하나 동반성장기업통장 (구.외환) |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도급관리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입출금통장 |
|
KEB하나 하도급 지킴이통장(구.외환) |
조달청의 하도급관리지급시스템을 통한 자금이체 입출금 통장 |
|
YES점프예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이율차등 적용 |
|
YES증권점프 예금 |
은행계좌와 증권계좌를 연결하여 증권거래대금의 관리 및 입출금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처리하는 은행·증권 연계상품 |
|
YES골드점프예금 |
법인 가입대상 수시입출금 예금으로 출금시마다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차등이율로 이자 지급 |
|
기업자유예금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가입가능한 예금. |
|
당좌예금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수 있는 예금 |
|
가계당좌예금 |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개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금 |
|
힘내라! 직장인 우대통장 |
만 18세 이상~만35세 이하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금리 우대 및 작종 수수료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
|
SKT통신비 결제 통장 |
SK텔레콤의 핸드폰예금을 자동이체 시 우대금리외 전자금융/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혜택이 제공되며, 통신비 전용 대출한도까지 부여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
|
119생명지킴이 통장 |
119생명번호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에게 통장에 생명번호를 인자해주는 상품으로, 연금(급여)이체 있으면 금리우대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생활비 지정일이체나 카드실적,평잔실적,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등이 있어도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되는 입출금 통장 |
|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구.외환) |
실명의 개인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기본적인 연금수급자에 한함.공무원연금만 입금되는 전용통장으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계좌 |
|
부자되는 사장님통장 (2015.11.18 신규판매 중단)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1인 1계좌만 가능, 개인 및 법인 가입 불가) - 기본상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MMDA) - 상품특징 : 자동이체 3건 이상 등록 및 전월 평잔 100만원 이상 유지시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
|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1인 1계좌만 가능, 타 수수료면제통장과 중복가입 불가함) - 기본상품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통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MMDA) - 상품특징 : BC카드 또는 하나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에 따라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
|
미소금융 |
KEB하나 미소드림적금 |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형성지원 적금상품입니다. (계약기간 1년이상 5년이하 연 단위, 월 적립금액 1만원이상 10만원이하) |
외화예금 |
외화보통예금 |
가입대상 및 예치기간 제한 없습니다. |
외화당좌예금 |
외화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
외화MMDA |
가입대상 제한 없으며, 예치통화는 15개국 통화입니다. 이자율은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차등금리 적용 합니다 |
|
외화수퍼플러스 |
하루만 맡겨도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상품입니다. |
|
외화정기예금 |
가입자격과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여유자금을 기간을 정하여 예치하는 외화예금입니다. |
|
하나 외화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금리확정형과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적용금리가 변동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선물환거래서비스 및 자동갱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화정기예금입니다. |
|
글로벌페이 전용통장 |
글로벌페이 원화통장으로 입금 시 자동 환전되어 글로벌페이 외화통장에 입금되어 글로벌 페이카드 전용결제계좌로 이용하는 보통예금입니다. |
|
하나 Wise-FX 적립식 외화예금 |
개인사업자, 법인 대상으로 6~12개월 기간 내 수시로 적립하고 환율범위자동이체 적립 시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환율범위에 따라 적립금액을 자동 조절하여 적립하며 분할 중도인출이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입니다. |
|
모아드림 적립식 외화예금 |
개인고객 대상으로 6-24개월 기간 내 수시로 적립하고 해외여행, 유학 목적의 경우 추가 금리를 드립니다. 또한, 환율범위에 따라 납입금액을 자동 조절하여 적립하고 분할중도해지 인출이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입니다. |
|
외화양도성예금증서 |
외화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은행 등록 발행 (통장식)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
|
외화서비스 하나통장 |
외화의 입출금 편의성과 외화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외화 계좌 상품입니다. |
|
외화 다통화 예금 |
하나의 계좌번호로 11개 통화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외화 요구불 통장입니다. |
|
하나 모아모아 외화적금 |
환율, 외국환수수료 및 환율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금이 자유로운 외화적립식 상품입니다. |
|
HiFi Plus 외화예금 |
1월~24개월 기간 내 수시로 불입가능하며, 만기 전 5회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은 3회)까지 분할인출 가능한 예금입니다. |
|
자녀사랑 외화로 유학적금 |
개인고객 대상으로 6~12개월 기간 내 수시로 적립하고,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예비) 유학생 거래 시 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외화적금입니다. |
|
Hi-Tech 외화정기예금 |
가입기간 중 발생이자를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면서 금리는 고정금리 또는 3개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한 이자 지급식 외화예금입니다. |
|
외화양도성예금증서 |
외화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은행 등록 발행 (통장식)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
|
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 |
판매한도와 모집기간을 정해 창구/인터넷을 통해 외화를 공동모집하고 모집된 금액에 따라 차등화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외화정기예금입니다. |
|
장기우대 외화정기예금 |
가입기간 내에서 고객이 선택한 이율변동주기 단위로 이자가 복리 계산되고 1년을 초과하여 장기 예치하는 경우 우대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외화예금입니다. |
|
스마트팝콘 외화적립예금 |
스마트폰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가입기간 중 송금, 환전 및 외화기프트서비스 등 외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우대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상품으로 입금이 자유롭고 분할인출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외화정기예금입니다. |
|
더 와이드(The Wide) 외화적금 |
금리, 환율 및 외국환 수수료 등의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입금이 자유롭고 분할인출이 가능한 자유적립 외화적금입니다. |
나. 대출업무
(1) 대출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기말잔액 | 구성비 | 기말잔액 | 구성비 | 기말잔액 | 구성비 | |
원화대출금 | 1,685,003 | 86.16 | 1,708,113 | 86.59 | 517,877 | 77.47 |
외화대출금 | 269,600 | 13.79 | 262,459 | 13.30 | 149,609 | 22.38 |
지급보증대지급금 | 508 | 0.03 | 545 | 0.03 | 81 | 0.01 |
종금계정 | 260 | 0.01 | 1,300 | 0.07 | 784 | 0.12 |
소계 | 1,955,371 | 99.98 | 1,972,417 | 99.98 | 668,351 | 99.98 |
신탁대출금 | 320 | 0.02 | 328 | 0.02 | 120 | 0.02 |
합계 | 1,955,691 | 100.00 | 1,972,745 | 100.00 | 668,471 | 100.00 |
주1) K-IFRS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됨 주3) 외화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은행간외화대여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역외외화대출금 포함 |
※ 구.(주)하나은행
(단위 : 억원,%) |
구 분 | 제74기 (2014.1.1~2014.12.31) |
|
---|---|---|
기말잔액 | 구성비 | |
원화대출금 | 1,093,919 | 92.79 |
외화대출금 | 84,675 | 7.18 |
지급보증대지급금 | 18 | 0.00 |
종금계정 | 0 | 0.00 |
소계 | 1,178,612 | 99.98 |
신탁대출금 | 247 | 0.02 |
합계 | 1,178,859 | 100.00 |
주1) 나.대출업무 (1) 대출금 현황 표 기준으로 구.(주)하나은행 작성하였음. 주2) K-IFRS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3) 외화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은행간외화대여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역외외화대출금 포함 |
(2)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개요
① 기업여신
구 분 |
종 류 |
내용 및 특징 |
---|---|---|
원화자금대출 |
INNO-BIZ대출 |
기술력과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
i-Auto Loan |
특허보세창고내 보관중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정규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수입차량 구매자금용 동산담보대출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원사(13개)의 공식딜러앞 대출입니다. |
|
2 in 1대출 |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시설자금대출 신청시 시설투자로 인해 유발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동시에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
|
신성장기업파트너론 |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핵심분야 중소기업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당행이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을 공여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
수출신용보증 연계 대.중소 상생 협력대출 |
국내 우량대기업체가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확인후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판매자 앞 직접 대금결제하고 대출 만기일에 구매자가 대출을 상환하며 은행은 동 상품 취급시 수출보험공사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합니다. |
|
신용보증 Partner Loan |
당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체결한 「특별출연을 통한 신성장동력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당행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대출상품(창업. 수출. 녹색성장. 경영(기술)혁신형. 설비투자. 혁신형중소. 지식기반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 앞 집중지원)입니다. |
|
신용보증 Partner LoanⅡ |
당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체결한 「수출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당행이 추천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하여 부분(보증비율 90%)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
|
상생보증 Partner Loan |
참여 대기업과 참여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체결한 「제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 운용에 관환 협약」에 의거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
|
준공영제 CNG 버스자금대출 |
버스준공영제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버스 신차 구입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
|
ESCO매출채권 팩토링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ESCO투자사업자금 대출을 추천받은 ESCO사업자가 에너지절약의 시설 및 기존 에너지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시공한 후 발생하는 공사관련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ESCO 사업자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팩토링(with/without)으로 매입하는 업종별 특화 상품입니다. |
|
서울시 ESCO 매출채권 팩토링 |
서울특별시로부터 ESCO투자사업자금 대출을 추천받은 ESCO사업자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및 기존 에너지 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시공한 후 발생하는 공사관련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ESCO사업자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팩토링(with/without조건)으로 매입하는 업종별 특화 상품입니다. |
|
차세대무역시장 개척수출금융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전략적 특수시장(아프리카 등) 진출 수출기업앞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 및 단기수출보험(EFF)증권을 담보로 무역금융 및 수출채권매입을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
|
R&D파트너론 |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R&D 영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
동산담보대출 |
담보제공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 취득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자금조달 수단 및 기회를 확대하고 동산담보의 정규 담보 인정에 따른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가능토록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
민간선투자보증부대출 |
공공사업(SOC사업)을 영위중인 민간건설업체가 선시공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보증서 담보 취득 및 공사매출채권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후 선시공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
|
수출기업 사기충천 프로그램 |
당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체결한 「특별출연 및 보증ㆍ보험료 지원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당행이 추천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100% 보증서(보험증권)을 담보로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
스타트업 기술지원프로그램 |
당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체결한 협약에 의해 우수기술 보유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료 및 보증료 지원하고, 기술평가 인증서 발급업체 앞 보증서 담보 대출 외 추가 신용대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
K-biz 파트너론 |
당행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결한 「중소기업 해외대형유통매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외현지법인을 수입상으로 하여 수출상의 동일인한도에서 제외되는 비소구조건부 OAT 상품입니다. |
|
상생협력기업대출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상생협약 정책에 부응하는 상품으로써, 당행과 거래하는 대기업과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당행 앞 제공한 예금을 재원으로 대기업이 지정하는 협력기업의 대출 금리를 감면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
기업구매자금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간의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기업에 대하여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조기회수를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일반구매자금대출, 역구매자금대출, 일괄구매자금대출, B2B구매자금대출등이 있습니다. |
|
전자방식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간 재화 및 용역 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위하여 구매기업이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
상생패키지론 |
대기업 등 구매기업에 납품하는 중소협력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결제성 상품으로 미래채권담보대출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e-구매론을 하나의 패키지로 조합하여 제품의 발주단계에서부터 판매대금의 회수, 2~N차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까지를 원청기업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여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토록 한 상품으로 상생적 협력관계의 Supply Chain을 활용하여 결제성 상품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 대출상품입니다. |
|
동반성장론 |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중소협력사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중소협력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구매기업의 신용공여 혜택을 1차 ~ 4차 협력기업까지 확대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써,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이연을 통한 신용파생 효과, 결제대금의 에스크로 계좌 예치를 통한 대금지급의 안정성을 보완함으로써 하위 협력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
e-안심팩토링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간 재화 및 용역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위하여 구매기업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외상매채권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고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팩토링 대출상품입니다. |
|
전자채권담보대출 |
‘전자채권’이란 기존 각 은행 단위로 시행중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하여 금융결제원을 관리기관(전자채권등록기관)으로 하여 은행 공동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제도로써 구매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조로 발행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의 취급되지만 전자채권담보대출은 판매기업의 신용에 의해 대출이 취급됩니다. |
|
일석e조보험담보판매자금대출 |
판매기업(보험계약자,차주)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석e조보험」 증권을 발급받고 그 증권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당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또한 구매기업(구매자)앞 발행한 매출채권을 당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후 만기에 구매기업(구매자)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
|
e-구매론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구매 또는 판매활동에 따른 구매대금 지급 및 판매대금 수금에 필요한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어음대체수단으로서의 대출상품으로써, 구매대금 지급을 지원하는 일반구매론과 무보증구매론, B2B구매론, 판매대금 수금을 지원하는 역구매론으로 구분하며, 일반구매론은 벤더구매론의 부가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미래채권담보대출 |
구매기업이 협력기업 앞 발급한 물품발주서 또는 납품실적을 근거로 물품 발주시부터 협력업체의 물품생산(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 또는 원자재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발주서방식,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연계되는 발주서전환방식, 과거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실적방식, 발주서방식인 다함께성장 미래채권담보대출 등이 있으며, 신용보증서담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
공공구매론 |
물품 및 용역의 구매자로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과 납품계약을 맺은 판매기업에게 당행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사실을 확인 받아 생산자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상환하는 대출상품으로 조달청방식(네트워크론)과 중기청방식이 있습니다. |
|
B2B(전자상거래)대출 |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결제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구매기업이 e-마켓플레이스(MP)상에서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대금 결제용으로 용도가 제한된 대출이며, B2B구매자금대출, B2B일반자금대출, B2B구매론등이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담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제조업체가 한국은행 지방 모점으로부터 저리자금을 지원받는 대출입니다. |
|
설비투자지원대출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원화 시설자금대출 지원상품입니다. |
|
기술형창업지원대출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
|
이차보전대출 |
자치단체의 행정구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중소기업 앞 대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이자차액를 부담하는 방식의 대출입니다. |
|
외화대출 |
전대차관증서대출 |
차관공여은행과의 차관계약에 의한 차관자금의 대출입니다. |
외화통장회전대출 |
영업활동 관련 외화자금(대외송금 및 외화결제)을 일시 또는 반복적으로 운용하는 업체 대상 통장식 회전대출로 외화예금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합니다. (USD, JPY, EUR, CHF, GBP) |
|
통화전환옵션부외화대출 |
최초 외화대출 후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원화대출로 전환하는 운전 및 시설자금대출로 환율상승시 리스크관리가 용이한 상품입니다. |
|
수출팩토링 |
해외 우량 수입업체(지급인) 앞 물품 등의 납품으로 부터 발생한 국내 수출업체(거래기업)의 외화 수출 채권을 상환 청구권 없는 (Without Recourse)방식으로 매입하고 납품 대금의 지급 의무자인 수입업체로부터 동 채권 만기일에 상환합니다. |
|
글로벌팩토링 |
해외 수출업체(거래기업)가 물품 등의 납품으로부터 발생한 국내 수입업체(지급인)앞 외화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방식으로 매입하고 납품대금의 지급 의무자인 수입업체로부터 동 채권 만기일에 상환받는 상품입니다. |
|
수입보험담보 수입금융 |
당행이 계약자가 되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입보험(금융기관용)증권」을 담보로 수입결제자금대출, 수입신용장개설 및 관련 결제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
|
BOK 위안화대출 |
한국은행의 【한·중 통화스왑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을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위안화(CNY) 통화를 결제통화로 하여 물품수입, 용역대가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 앞 위안화(CNY)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
외평기금차입재원외화대출 |
정부가 국내기업의 해외수주지원과 시설재수입지원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여 수탁기관(수출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을 통해 시중은행 앞 대출하고, 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국내외 기업 앞 저리의 외화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
|
Global 위안화대출 |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및 중국지역 직접투자 지원을 위한 위안화 외화대출 상품입니다. |
|
원화/ |
수출진흥금융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능한 수출기업중에서 자금용도별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
소호대출 |
푸른기업대출(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기업 - 대출한도 : 차주당 최저 20백만원, 최고 20억원 이하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1) 자동연장 기간 : 만기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에는 3개월 단위로 36개 월(최초 대출기간 포함)까지 기한연장 2) 자동연장 기간 이후 : 36개월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최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장기푸른 기업대출 |
- 대출대상 : HCGS B3- 등급 이상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 단 가계형 소호차주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대출한도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금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
하나 솔라론 |
- 대출대상 :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에 한한다 1) 태양광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보유 또는 임차한 자 2) 각종 행정 인허가 및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자 3)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하여 신설된 특수목적법인(SPC) 4) 2개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지 않을것 5) 사업성 평가 결과 종합 B등급 이상이면서 경제성검토 A등급 이상 6) 시공사 또는 시공사의 연대 입보사가 당행 신용등급기준 B1+이상 - 대출한도 : 공사대금의 80% 이내(부가세,토지매입비용 및 행정인허가 비용은 제외)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거치기간 최대 2년을 포함하여 15년 이내 및 연 2회 이상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
하나 마스터스오토 대출 |
- 대출대상 : 1급 및 2급 정비업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차주가 사업장으로 영위중인 정비소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것 2) 신용등급 기준 : 법인 및 기업형소호는 신용평가등급 B3- 등급 이상, 가계형소호는 PD 21 등급 이상 3) 손해보험사와 업무제휴(긴급출동 서비스 등)가 되어 있을 것 - 대출한도 : 사업장으로 영위중인 담보 제공 부동산 담보가용가 범위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통장대출방식 - 대출기간 : 1) 운전자금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3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은 5년 이내 2) 시설자금 : 10년 이내 |
|
개성시대론(판매중단) |
- 대출대상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일부로부터 개성공업지구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개성 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으로서 국내에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대출한도 : 시설자금의 대출한도는 투자소요자금의 70% 이내, 운전자금은 개성공단 사업장에서 소요되는 운전자금 범위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통장대출방식 - 대출기간 : 1) 운전자금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3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은 5년 이내 2) 시설자금 : 10년 이내 |
|
하나 미션클럽대출 |
-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신교회에 한한다. 1)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교회연합(CCIK), 또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KAICAM)에 소속한 교회 2) 운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교회 3) 현 담임목사가 해당교회의 담임목사 봉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교회 4) 등록 성인신도수가 500명을 초과하면서 최근 2년 연속 증가 추세인 교회 - 대출한도 : 1) 시설자금대출 : 다음 중 작은 금액 범위내로 한다 가) 소요자금의 60% 해당액 나) 부동산 담보 감정가액의 60% 해당액 다) 이자상환가능 추정액 2) 운전자금대출 : 다음 중 작은 금액 범위내로 한다 가) 부동산 담보 감정가액의 60% 해당액 나) 이자상환가능 추정액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1) 운전자금 : 만기일시상환방식은 3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방식은 5년 이내 2) 시설자금 : 10년 이내 |
|
청년창업대출 |
- 대출대상 : 1) 신용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2) 은행청년창업재단의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대출한도 : 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 동일 차주당 최대 3억원 이내(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금액 합산 기준) 2)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담보 : 보증서 금액 범위 이내 - 상환방식 : 1)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통장대출방식 2)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담보 : 만기일시상환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로 취급할 수 있다. 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보증서 담보로 취급할 경우 만기일시상환대출은 1년, 원(리)금분할상환(전액 원리금)대출은 4년(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
|
하나 프리커런시론(신규중단) |
- 대출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한도 : 담보가용가 및 개별심사에 따라 신용한도 지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한도약정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며 최초 취급일로부터 10년까지 연장 가능 |
|
프랜차이즈 가맹점대출 |
- 대출대상 : 가계형 소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은행이 정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형 대리점주 - 대출한도 : 창업자금 최고 2억원, 운영자금 최고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통장대출방식은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분할상환방식 3년 이내 |
|
파워메디론 |
- 대출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가계형 소호인 약사 - 대출한도 : 창업자금 최고 1억원, 운영자금 최고 3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통장대출방식은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분할상환방식 3년 이내 |
|
부자되는 행복대출 |
- 대출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사업자 및 고유번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 3개 이상 신용카드사(BC카드사 필수)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지정예정 포함) 가계형 소호 2) 부자되는 가맹점통장을 가입한 고객 - 대출한도 : 최고 5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통장대출방식은 1년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원리금분할상환방식 3년 이내 |
|
하나 마스터스원 소호담보대출 |
- 대출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가계형 소호 - 대출한도 : 창업자금 최고 1억원,운영자금 :최고 3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1) 만기일시상환방식 : 3년 이내(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3년 이내 3) 통장대출방식 : 1년(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부자되는 가맹점대출 |
- 대출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 3개 이상 신용카드사(BC카드사 필수)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 가계형 소호 2) 부자되는 가맹점 통장을 가입한 자 3) 본건을 제외한 당타행 신용대출이 1억원 미만일 것 4)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 기준 업력이 2년 이상일 것 - 대출한도 : 최고 10백만원 이내 - 상환방식 :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3년 이내 |
|
부자되는 플러스대출 |
- 대출대상 : CB6 등급 이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계형 소호 개인사업자 1) 당헹에서 취급한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서(이하"보증서"라한다) 담보대출의 차주로서, 최근2년간 보증서 담보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10일이내인 고객 (최근3년이내에 보증서 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 직전 2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10일이내인 고객) 2)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 기준 업력이 2년 이상일 것. 3) 1개이상 신용카드사(하나,BC,신한,삼성,국민 가맹점중)의 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지정 - 대출한도 : 최고 50백만원 이내 -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최대6개월) |
|
소상공인 전환대출 |
- 대출대상 : CB등급 4~5등급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 1) 제2금융권에서 연 15%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개인사업자 단, 기획재정부 자영업 대책발표일('14.09.22.)이후 발생한 대출은 제외 - 대출한도 : 최소 10백만원 ~ 최대 70백만원 - 상환방식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원금의 70%는 1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만기일에 일시상환)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
|
하나 개인택시 대출 |
- 대출대상 : 개인택시면허 및 자기차량을 소지한 개인택시사업 영위자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발급자 - 대출한도 : 최고 40백만원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6개월 이상 1년이내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이상 5년이내(거치기간 없음,연장불가) - 대출기간 : 5년 이내 |
|
건축물석면개선공사자금 대출 |
- 대출대상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석면개선공사를 시행하는 자로서 ㈜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석면공사 소요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1.차주가 석면공사 대상 건물의 건물주인 경우 : 보험증권 발급 금액이내 2. 차주가 석면공사 대상 건물의 임차인인 경우 : 보험증권 발급금액이내에서 최고30백만원. - 상환방식 : 전액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 대출기간 : 5년 이내 |
|
스마트소호론(판매중단) (구.외환은행) |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3천만원을 한도로 운전자금 지원 |
|
YES Prime SOHO Loan (구.외환은행) |
- 의사, 변호사, 변리사, 약국 등 전문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호대상 대출(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대출금액: 최고 5억원 - 대출기간:〔일시상환〕6개월, 1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분할상환〕13∼36개월 |
|
SOHO 파트너론 (구.외환은행) |
-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맹점주, 주유소, 약국, 학원, 어린이집, 유망업종 사업자 대상 대출(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대출기간: [일시상환] 1년(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
매일매일부자대출 (구.외환은행) |
- 신용카드 가맹점 점주 대상 무보증 무담보 대출 - 대출기간: [일시상환] 1년(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매일매일 원금이 상환되는 일단위 자동상환제도 적용 |
|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구.외환은행) |
-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영위 목적의 본인 사업장으로 사용(예정)중인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앞 시설자금 용도의 기업대출 - 대출기간: 대출기간 : [일시상환] 1년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
임대주택매입자금대출 (구.외환은행) |
- 매입 임대사업자(건설임대사업자 제외)가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의 임대주택매입보증서를 이용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아파트,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입자금을 대출받거나 또는 기 보유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
청년드림대출 (구.외환은행) |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발급한 창업지원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 |
|
My Solar Partner Loan (구.외환은행) |
- 당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체결한 「특별출연을 통한 신성장동력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당행이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대출상품(창업. 수출. 녹색성장. 경영(기술)혁신형. 설비투자. 혁신형중소. 지식기반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 앞 집중지원) |
② 개인여신
구 분 |
상품 종류 |
내용 및 특징 |
---|---|---|
주택담보 대출 |
Yes 변동금리 모기지론 |
- 대출대상 : APT, 연립, 단독(다가구포함), 다세대, 주택면적 1/2초과 복합주택, 주택신보서(취득,중도금보증)를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거나 APT중도금대출(집단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5년 이내,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고시"된 아파트 또는 100세대이상 연립주택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0년이상~30년이내) |
Yes 이자안심 모기지론 |
- 대출대상 : 주택(아파트, 연립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주택구입예정자 포함)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5년 이내, ,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3개월 CD유통수익률를 적용하되 CD유통수익률이 상승하더라도 최초 취급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고 CD유통수익률이 하락하면 하락된 금리를 적용, 금리옵션연계 상품으로 손님은 금리옵션 약정기간에 따른 옵션가산금리(옵션프리미엄)를 추가 납부 |
|
Yes 고정금리 모기지론 |
- 대출대상 : APT, 연립, 단독(다가구포함), 다세대, 주택면적 1/2초과 복합주택, 주택신보서(취득,중도금보증)를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거나 APT중도금대출(집단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5년 이내,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감정원 또는 KB시세고시"된 아파트 또는 100세대이상 연립주택 10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3년 이상~20년 이내) |
|
Yes 안심전환형 모기지론 |
- 대출대상 : APT, 연립, 단독(다가구 포함), 주택신보서(취득자금보증)을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변동주기의 선택이 가능한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 (최초 3,5,7년간 고정금리 적용, 이후 3개월, 6개월, 1년 변동주기 금리중 한가지 선택 가능) |
|
Yes 주택담보대출 |
- 대출대상 :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복합주택을 담보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이상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기타 : 회전대출만 가능 |
|
해피니어 모기지론 (2014년12월19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APT, 단독(다가구 포함), 연립, 다세대, 복합주택 주택신보서(취득자금보증)을 담보로 제공(또는 예정)하는 손님 - 대출한도: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기타 : 변동주기의 선택이 가능한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 (최초 3,5,7년간 고정금리 적용, 이후 3개월, 6개월, 1년 변동주기 금리중 한가지 선택 가능) |
|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
- 대출대상 :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최저 10백만원 ~ 최대 3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상~3년 이내), 원금분할상환(1년 이상~10년 이내) |
|
Yes 중도금대출 |
- 대출대상 : 분양 주택의 중도금을 대출로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분양금액의 60%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한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분할상환(3년이내) |
|
Yes 중도금연계 모기지론 (2013년11월29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본인명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로 분양계약을 승계한자 또는 조합주택 조합원 앞 아파트 완공시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도금, 잔금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분양금액의 60%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한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중도금대출 기간 5년 이내)) |
|
Yes 주택신축 리모델링대출 (2014년12월19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개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3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30년 이내) |
|
Yes 이주비대출 |
- 대출대상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에 따라 주택소유주(조합원)가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대출한도 : 감정평가액(일반분양가)에서 추가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의 60%이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3년 이내) |
|
Yes 전세자금대출 |
- 대출대상 :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손님(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원(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자금 80%범위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 이내로3년 이내) |
|
보증보험전세론 |
- 대출대상 : 임차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손님(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3개월 이상~3년 이내) |
|
유동화적격 모기지론 (2014년12월19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으로 만기까지 금리변동없는 고정금리 |
|
KEB주택연금대출 |
- 대출대상 :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손님 대상 주택연금. 소유주택을 한국주택 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발급받아 연금방식의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범위내 - 대출기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보증기한 범위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
적격전환 모기지론 (2014년12월19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으로 만기까지 금리변동없는 고정금리 |
|
KEB장기전환 주택담보대출 |
- 대출대상 :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이상~30년 이내) |
|
KEB월세론 (2015년8월31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월세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임차보증금의 80%이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 이내로2년 이내) |
|
준고정금리 모기지론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10백만원 ~ 최대 20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기타 : 대출금리가 5년단위로 변동 |
|
KEB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
- 대출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5년 변동 금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
|
KEB 안심전환 적격대출 (2015년5월6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담보 가능액 및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
|
KEB하나 변동금리 모기지론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가용담보가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최장 5년, 구입자금대출 은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30년 이내) |
|
가가호호 담보대출(MCI) |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5천만원 이상 ~ 담보 가능액 범위내(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최장 5년, 구입자금대출 은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30년 이내) |
|
하나 소액우대 모기지론 (2015년9월1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최장 5년, 구입자금대출 은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30년 이내) |
|
KEB하나 혼합금리 모기지론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5년 초과~30년 이내) - 기타 : 고정금리기간을 3년 또는 5년 선택 |
|
하나 이자안전지대론 |
- 대출대상 : 주택, 오피스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또는 닥터클럽대출, 로이어클럽대출 대상 손님 - 대출한도 : 담보대출은 담보 가능액 범위내 / 신용대출은 해당 상품 대출한도 범위내 - 기타 : 대출기준금리가 일정기간 일정범위 내에서만 적용 |
|
하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
- 대출대상 :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5년 변동 금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
|
하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 (2014년8월1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으로 만기까지 금리변동없는 고정금리 |
|
하나 유동화적격 모기지론-적격전환대출 |
- 대출대상 :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
|
목돈안드는 드림전세(집주인 담보대출) |
- 대출대상 : 전세 임대차 계약후 계약갱신시 임차보증금 증액으로 목돈이 필요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단, 기타지역은 최대 3천만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내 최장 2년 1개월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
하나 안심전환 적격대출 (2015년5월7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담보 가능액 및 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기타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채권을 양도하는 모기지론 상품 |
|
주택 이외 담보대출 |
일반부동산 담보대출 |
- 대출대상 : 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이외의 상가, 빌딩, 대지, 전답 등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인 앞 취급하는 상품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대출기간 : 1년 ~ 3년 |
예적금담보대출 |
- 대출대상 : 당행에 예치된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 대출한도 : 예적금의 담보 가능액 범위내 - 대출기간 : 예적금만기일 범위내 |
|
기타담보대출 |
- 대출대상 : 부동산 및 당행 예적금 이외의 유가증권, 골프장회원권, 채권, 타행예금 또는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 대출한도 : 담보 가능액 범위내 |
|
보증보험담보대출 |
- 대출대상 : 서울보증보험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및 생활안정자금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및 분할상환(보험증권 보증기간내로 최장 5년) |
|
Be-Happy론 (2013년11월29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당행과 서울보증보험㈜이 협약하여 선정한 우량기업의 재직 직장인을 대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
우량주택전세론 |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1년 이상~2년 1개월 이내, 공공임대는 2년 6개월 이내) |
|
하나 월세론(보증보험) |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료일과 동일하며 1년 이상~2년 1개월 이내, 공공임대는 2년 6개월 이내) |
|
하나 개인택시대출 |
- 대출대상 : 개인택시면허 및 본인 소유 차량을 보유한 손님(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험 연계) - 대출한도 : 최대 4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6개월 이상~ 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 5년 이내) |
|
원클릭 전세론 (2015년1월19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 이내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
신용 대출 |
리더스론 (2015년8월31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우량기업 임직원, 공무원, 직업군인, 교직원 - 대출한도 : 최대 15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Yes프로론 |
- 대출대상 : 국민인 거주자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직종사자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
Best Prime Loan |
- 대출대상 : 당행 Prime 3등급 이상 손님으로 하나카드 보유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36개월 이내) |
|
Superior Prime Loan (2014년3월12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당행 Prime 3등급 이상 손님으로 하나카드 보유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36개월 이내) |
|
e-좋은 직장인 우대대출 (2015년1월23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6개월 이상 급여이체중인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
e-좋은 아파트 신용대출 |
- 대출대상 : 본인 소유 아파트(KB아파트시세 하한가 100백만원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손님 - 대출한도 : 1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
에듀큐 론 |
- 대출대상 : 당행을 해외유학생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유학생 또는 특목고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
카드가맹점 오너론 (2014년12월19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사업기간 1년 이상 경과한 신용카드 가맹점 점주 - 대출한도 : 최대 4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
CSS 대출(구 외환은행) |
- 대출대상 : 국민인 거주자로 직장이 있거나 본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손님 - 대출금액 : 5백만원 이상~5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
|
LMS 대출 (2009년3월2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거래실적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손님 - 대출금액 : 5백만원 이상~5천만원 이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
개인맞춤 신용대출 |
- 대출대상 : 여신 전결권자가 승인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여신 전결권자가 승인하는 금액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일시상환 3개월 이상~3년 이내, 회전대출 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
여성파트너론 (2013년11월29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공무원 또는 당행선정 우량기업체 정규직 및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여성근로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기타 : 우대서비스(1개월 상당 이자 환급) 제공 |
|
장기전환신용대출 |
- 대출대상 : 당행의 기존 신용대출을 장기대출로 대환을 신청하는 손님 - 대출한도 : 대환대상 대출잔액 범위 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분할상환(10년 이내 연단위) |
|
가디언론 (2015년8월31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은행 선정 특정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5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기타 : 상해사망보험서비스 제공 |
|
KEB글로벌리더스론 |
- 대출대상 : 국외영업점에서 해외주재원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미화 5만불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
Yes전세자금신용대출 (2014년12월19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추가 임차자금이 필요한 근로소득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 - 대출한도 : 최대 6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YES전세자금대출의 만기일과 동일) |
|
외국인신용대출 |
- 대출대상 : 국내 거주 및 당행 거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3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기타 : 대출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및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만 가능 |
|
급여통장플러스론 |
- 대출대상 : 당행 급여이체 실적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급여소득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
SK텔레콤 통신비안심 결제대출 |
- 대출대상 : SK텔레콤통신비결제통장 및 하나카드 당행결제계좌를 보유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십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
|
행복Together 프리미엄 주거래 우대론 |
- 대출대상 : 지정업체 임직원, 공무원, 초중고교 교직원 - 대출한도 : 최대 15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3개월 이상~60개월 이내) |
|
패밀리론 (2015년8월24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스마트론 |
- 대출대상 : 당행과 1년이상 거래하며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공무원가계자금대출 |
-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재직 공무원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공무원연금수급권자대출 |
- 대출대상 : 공무원연금 수령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닥터클럽대출 |
- 대출대상 : 개업(예정)(한)의사, 봉직(한)의사, 레지던트, 인턴, 군의관, 공중보건의,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의대생 - 대출한도 : 최대 48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로이어클럽대출 |
- 대출대상 :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사법연수원생, 로스쿨재학생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하나수의사클럽대출 |
- 대출대상 : 개업(예정)수의사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관리비대출 |
- 대출대상 : 아파트 거주자로 관리비를 당행으로 자동이체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통장대출) 1년 이내 |
|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
- 대출대상 : 중사이상으로 1년이상 재직중이며 당행으로 급여이체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년 이상~10년 이내) |
|
하나 프로페셔널론 |
- 대출대상 :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도선사, 민간항공조종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보험계리사, 법무사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하나 VIP고객대출 |
- 대출대상 : 당행과 6개월이상 거래하고 대출한도가 산정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슈퍼패밀리론 (2015년8월24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초우량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5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뱅커론 |
- 대출대상 : 제1금융권 은행 재직 임직원 - 대출한도 : 최대 15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아카데미론 |
- 대출대상 : 정규교육기관의 초중고교 교사, 우량지정대학교 교수 및 직원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우량패밀리론 (2015년8월24일부터 판매중지) |
- 대출대상 : 우량지정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교사 및 연구기관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백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직장인 주거래 우대론 |
- 대출대상 : 중소기업체 재직 임직원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하나 이지세이브론 |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1년, 2년, 3년, 5년) |
|
주니어 패밀리론 |
- 대출대상 : 지정업체 신입직원 및 입사 3년차 이내 직원으로 당행에 급여이체 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5년 이내) |
|
하나 월세론(부분월세,순수월세) |
- 대출대상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월세(부분월세 포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월세 범위내)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임대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1개월 이내) |
|
마이홈 주거래 우대론 |
- 대출대상 : 본인소유 주택 거주하는 손님 - 대출한도 : 최대 1천만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1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거주 주택의 설비관련 용도로 취급시 1년 초과 10년 이내) |
|
기금대출 |
YES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2014.11.20 t플러스보금자리론 상품 변경) |
- 대출대상 : 유동화(MBS발행)를 전제로 하는 목적부 상품으로 일정기간 판매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대출을 양도하게 되어있는 주택금융상품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YES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
- 대출대상 : 손님이 직접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심사를 받는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균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
YES 주택금융공사 중도금연계모기지론 |
- 대출대상 : 아파트 신규 분양자 대상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전환조건부 중도금 대출 - 대출기간 : 최장 33년(중도금 3년, 모기지론 30년) - 기타 : 중도금대출은 변동금리, 모기지론은 고정금리 |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대출대상 : 유동화(MBS발행)를 전제로 하는 목적부 상품으로 일정기간 판매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대출을 양도하게 되어있는 주택금융상품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 원(리)금분할상환(10년, 15년, 20년, 30년) |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 대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채무자와 배우자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부)인자 - 담보 : 주택(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 최고한도 : 담보별 가용가범위내 최고 5억원 - 기간 : 원(리)금분할상환(최장 30년) |
|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
- 대상(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채무자와 배우자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부)인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 개인 - 담보 : 주택 - 최고한도 : 담보별 가용가범위내 최고 5억원 - 기간 : 원(리)금분할상환(최장 30년) |
|
하나전세자금대출 |
- 대상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개인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최고한도 : 최고 222.2백만원 - 기간 : 만기일시상환(전세계약기간 이내: 2년 단위 연장가능) |
|
하나중도금대출 |
- 대상 : 분양계약일 체결일로부터 분양대금 완납전까지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최고한도 : 최고 300백만원 - 기간 : 만기일시상환 : 준공후 소유권이전 때까지 |
|
학자금대출 |
- 대상 : 정부에서 학자금대출 대상으로 지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 재학생 으로 당해 대학교(원)의총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최고한도 :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입학금, 기성회비 포함) - 상환방법 및 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장 20년 |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
- 대상 : 부부기준 1주택 소유자로 일반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단,일반주택연금은 부부기준 2주택일 경우 3년이내 처분조건부로 취급가능 - 최고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상의 보증금액 - 대출기간 : 보증서상의 보증기한까지이며 종신 원칙 |
|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신규취급 중지) |
-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0백만원 이하인자 - 담보 :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근로자 ·서민주택중도금자금대출 |
- 대상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신혼가구 및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0백만원 이하인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분양받은 주택 후취담보 취득) -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신규취급 중지)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담보 :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기간 :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
최초주택중도금자금대출(신규취급 중지)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5천만원 이하인 자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분양받은 주택 후취담보 취득)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기간 :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2014.1.2 취급중단에도 불구하고 2013.12.4 이전 분양계약체결된 건에 한하여 가능 |
|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대출 |
- 대상 : 기금의 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 담보 : 경매낙찰 받은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 최고한도 : 주택가격의 80% 이내 - 기간 :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
-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자이며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이하인 자(신혼가구일경우55백만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채권양도방식 중 택 1 - 최고한도 : 수도권 1억원/수도권이외 8천만원 이내(단,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1.2억원 / 수도권 1억원이내) - 기간 : 2년(3회연장, 최장 8년) 일시상환 |
|
버팀목전세대출 |
-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자이며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채권양도방식 중 택 1 - 최고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100백만원(수도권외 80백만원)이내.( 다만, 수도권 지역의 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는 120백만원(수도권외 지역의 신혼가구는 90백만원, 수도권외 다자녀가구는 100백만원)이내 - 기간 :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일시상환 |
|
저소득가구전세자금(2015.3.31 폐지) |
-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자,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자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채권양도방식 중 택 1 - 최고한도 : 임차대상 지역에 따라 지역별 보증금의 70% 범위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4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63백만원 (단,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91백만원 이내 /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70백만원) - 기간 : 15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
|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 |
- 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이상 무주택자인 자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중 택 1 - 최고한도 : 5천만원 이내 - 기간 : 2년(2회연장 최장 6년) 일시상환 |
|
재해주택복구자금대출 |
- 대상 : 수해등 제해로 인하여 특별재해지역이나 일반재해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출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융자대상자로 통보된자 - 담보 : 주택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최고한도 : 분양(매매)가격 이내 |
|
하나새희망 홀씨 |
- 대상 : 근로/사업/연금 소득자로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중이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연금수급권자로서 연소득 3천만원 이하(단, CB 5등급 ~ 10등급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자) - 담보 : 신용 - 최고한도 : 20백만원 - 기간 : 5년 이내[전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바꿔드림론 |
- 대상 : 신용회복기금의 신용보증 승인을 받은 자 - 담보 : 신용회복기금 보증서 - 최고한도 : 30백만원(단, 특수채무자의 경우 금액제한 없음) - 기간 : 5년이내(전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
-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보증 승인을 받은자 - 담보 : 신용회복위원회 보증서 - 최고한도 : 10백만원 범위내 - 기간 : 7년이내 연단위 원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
|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차보전)(신규취급 중지)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70백만원 이하인 자 -담보 :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
최초주택중도금자금대출(이차보전)(신규취급 중지) |
-대상 : 생애 최초로 대출대상주택을 분양받은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소득(급여)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70백만원 이하인 자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분양받은 주택 후취담보 취득)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기간 : 1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9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15년(1년거치 14년 또는 3년거치 12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20년(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30년(5년거치 25년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생애최초인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자만 가능),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0백만원 이하인자(생애최초인 경우 70백만원 이하인 자) 기존주택(1주택에 한함)을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 : 처분예정주택의 매매가격이 6억이하, 주택면적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또는 면지역100㎡)이하인 1주택자일것 -담보 : 매매계약 체결한 주택(주택가격 6억 이하) -최고한도 : 2억원 이내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비거치 또는 1년거치) |
|
KEB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
-대상 : 주택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60백만원 이하인자(생애최초인 경우 70백만원 이하인 자), 기존주택(1주택에 한함)을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 : 처분예정주택의 매매가격이 6억이하, 주택면적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또는 면지역100㎡)이하인 1주택자일것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최고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 이하로 제한)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 -기간 : 최장 25개월 이내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이내 |
③ 외화대출
구 분 |
종 류 |
내용 및 특징 |
---|---|---|
외화대출 |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 |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출기업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수출자로부터 매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채무에 대하여 수출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
수출신용보증(NEGO) |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거래와 관련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대출한 후 수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대지급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입니다. |
|
OA(선적통지결제) 방식 수출채권 매입 |
OA방식은 수출상/수입상 간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상이 상품선적 완료 후 해외의 수입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OA방식 거래에 있어 수출상의 상품선적에 따르는 수출대금채권을 은행이 매입하는 상품입니다. |
|
단기수출보험증권(본지사금융) |
국내 수출자의 본지사간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만기일에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공사로부터 보상받는 제도(은행이 보험계약자) 입니다. |
|
단기수출보험증권 (EFF)수출채권 매입 |
은행이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상으로부터 해외수입상 앞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고, 은행이 수출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EFF)에 가입하고 동 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
|
글로벌 우량 수출채권매입 |
환은행에서 선정한 '글로벌 우량 수입상'앞 수출채권(OAT, D/P, D/A 방식거래)을 매입하는 상품입니다. |
|
글로벌 본지사 수출채권매입 |
우량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앞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는 상품입니다. |
|
내국수입유산스 |
기한부 수입신용장에 의하여 수입하는 고객 앞 수입어음의 결제일에 외화자금으로 융자해주는 상품입니다. |
|
비은행발행신용장 (PLLC)매입 |
신용이 우량한 개설의뢰인이 지급을 보증한 비은행 발행신용장 (PLLC : Private Label Letter of Credit ) 매입거래로 대상 차주는 당행 신용등급 6(0) 등급(소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등급(CSS등급)이 10등급) 이상인 기업 차주입니다. |
|
수출보험담보 OAT 수출채권매입 |
국내 우량 수출업체로부터 해외 현지법인(지사) 앞 외화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고, 당행이 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 보험 (본지사 금융)에 가입하고 동 보험을 담보로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
|
수출보험담보 D/P,D/A수출채권매 입 |
국내 우량 수출업체로부터 해외 현지법인(지사) 앞 외화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Without Recourse)방식으로 매입하고, 당행이 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본지사 금융)에 가입하고 동 보험을 담보로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
|
수출보험담보 (EFF)수출채권 매입 |
수출상으로부터 해외수입상 앞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Without Recourse) 방식으로 매입하고, 당행이 수출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EFF)에 가입하고 동 보험증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상품입니다. |
|
D/A 포페이팅 |
수출상이 해외 수입상 앞 D/A방식으로 수출환어음을 은행에 매입(추심)의뢰하는 경우 은행은 매입(추심)시점에서는 소구 조건으로 처리하고 이후에 해외(국내)에서 인수가 확정되면 비소구 조건으로 전환(매입)하는 수출환어음 상품입니다. |
다. 지급보증업무
(1) 종류별 지급보증 잔액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원화지급보증 | 25,185 | 28,862 | 16,171 |
(사채발행지급보증) | - | - | - |
(융자담보지급보증) | 1,063 | 1,088 | 938 |
(수입신용장관련보증) | - | - | - |
(구매론지급보증) | 4,808 | 6,421 | - |
(기타원화지급보증) | 18,940 | 20,978 | 14,383 |
(원화미확정지급보증) | 374 | 375 | 850 |
외화지급보증 | 164,270 | 172,574 | 154,341 |
(인수) | 2,939 | 2,356 | 3,533 |
(수입화물선취보증) | 940 | 1,200 | 839 |
(현지금융지급보증) | 13,692 | 14,395 | 15,582 |
(기타외화지급보증) | 111,109 | 117,227 | 99,004 |
(외화미확정지급보증) | 35,139 | 36,994 | 35,066 |
(배서어음) | 451 | 402 | 318 |
합 계 | 189,455 | 201,436 | 170,512 |
주1) K-IFRS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됨 |
※구.(주)하나은행
(단위: 억원) |
구 분 | 제74기 (2014.1.1~2014.12.31) |
---|---|
원화지급보증 | 18,060 |
(사채발행지급보증) | - |
(융자담보지급보증) | 241 |
(수입신용장관련보증) | - |
(구매론지급보증) | 9,478 |
(기타원화지급보증) | 8,017 |
(원화미확정지급보증) | 324 |
외화지급보증 | 70,365 |
(인수) | 2,996 |
(수입화물선취보증) | 528 |
(현지금융지급보증) | 2,553 |
(기타외화지급보증) | 40,210 |
(외화미확정지급보증) | 24,056 |
(배서어음) | 22 |
합 계 | 88,425 |
주1) K-IFRS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라. 유가증권 투자업무
(1)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현황
(2016년 3월 31일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 취득원가 | 기말장부가액 | 평가손익 잔액 (B/S) |
운용손익(I/S) | |
---|---|---|---|---|---|
은행계정 | 단기매매증권 | 54,892 | 54,885 | 0 | 269 |
매도가능증권 | 324,159 | 326,174 | 5,441 | 3,129 | |
만기보유증권 | 50,931 | 51,155 | 0 | 416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9,475 | 9,737 | 40 | 168 | |
합계 | 439,457 | 441,950 | 5,481 | 3,981 |
주1) K-IFRS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마. 신탁업무
(1) 영업규모
(단위: 억원) |
구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약정배당신탁 | 25 | 0 | 9 | 16 | 1 | 56 |
실적배당신탁 | 296,535 | 223 | 178,961 | 615 | 117,389 | 345 |
재산신탁 | 218,330 | 14 | 185,437 | 68 | 194,596 | 106 |
공익신탁 | 330 | 0 | 94 | 0 | 0 | 0 |
담보부사채신탁 | 1,017 | 0 | 513 | 0 | 0 | 0 |
합 계 | 516,237 | 237 | 365,014 | 699 | 311,986 | 507 |
주1) 수탁고는 기중평잔 기준임 주2)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됨 |
※구.(주)하나은행
(단위 : 억원) |
구분 | 제75기 (2015.1.1~2015.8.31) |
제74기 (2014.1.1~2014.12.31) |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약정배당신탁 | 24 | 0 |
24 |
1 |
실적배당신탁 | 149,884 | 666 |
134,302 |
707 |
재산신탁 | 82,661 | 34 |
90,033 |
31 |
공익신탁 | 171 | 0 |
170 |
0 |
담보부사채 | 1,710 | 0 |
2,246 |
1 |
합계 | 234,450 | 700 |
226,775 |
740 |
주) 수탁고는 기중평잔 기준임. |
(2)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개요
①신탁상품
구 분 | 종 류 | 내용 및 특징 |
---|---|---|
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 |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고, 수탁자인 은행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용 금전신탁 상품입니다. |
퇴직연금신탁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단독운용 금전신탁 상품입니다, | |
퇴직신탁 | 기업 또는 단체로부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신탁부금을 수탁받아 신탁의 목적에 맞게 운용한후, 수익자인 근로자 또는 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 신탁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 |
연금저축신탁 | 개인이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 |
신개인연금신탁 |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타금융기관 이전신규 제외) | |
신노후생활연금신탁 |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하거나, 일시에 신탁금을 납입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4년 7월 5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 |
개인연금신탁 | 개인이 자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신탁금을 자유롭게 적립하고,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신규 수탁이 금지되었습니다. | |
노후생활연금신탁 | 개인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금전을 신탁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신탁금에 대한 신탁이익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신규 및 추가불입이 금지되었습니다.(적립식 제외) | |
재산신탁 | 유가증권의 신탁 |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관리, 운용, 처분한 후 신탁이 종료한 때에 신탁원본 및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
금전채권의 신탁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후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탁한 금전채권의 관리, 추심 업무 및 추심된 자금의 운용업무 등을 수행하고 신탁 종료시에 추심대전 및 운용수익 등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 |
부동산의 신탁 | 토지와 그 정착물, 즉 부동산을 수탁받아 위탁자의 지시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을 관리, 운용, 처분한 후 신탁 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 |
종합재산신탁 | 종합재산신탁 |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신탁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산 중 2가지 이상의 재산을 담보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 운용, 처분하는 신탁 상품입니다. |
공익신탁 | 자선신탁 |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원본 또는 그 수익을 학술, 복리증진, 교육, 스포츠를 통한 인성함양 등 「공익신탁법」에서 정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탁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품입니다. |
②신탁대출
구 분 | 종 류 | 내용 및 특징 |
---|---|---|
신탁자금대출(운전/시설) | 부동산저당대출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채권담보대출 | 은행 예.적금, 금전신탁수익권, 확정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
수익권담보대출 | 하나은행에 수탁한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
증서대출 | 차용증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물적담보가 없는 대출, 담보에 대한 가용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취급한 대출, 담보한도 금액이 부족한 대출 등) | |
신탁자금대출(가계/주택) | 부동산저당대출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채권담보대출 | 은행 예 ·적금, 금전신탁수익권, 확정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
수익권담보대출 | 하나은행에 수탁한 금전신탁수익권을 담보로 하여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 |
증서대출 | 차용증서(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물적담보가 없는 대출, 담보에 대한 가용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취급한 대출, 담보한도금액이 부족한 대출) |
바. 기타업무
(1) PB업무
수신 또는 수익기여도가 높거나 장래에 우수고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VIP고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은행업무 이외에 다양하고 포괄적인 종합자산관리 및 상담 서비스를 전문가를 통해 제공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VIP고객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Wealth Management System 및 정보단말 PB시스템 활용 종합재무설계
② 상품별 포트폴리오 제시, 맞춤상품 제안, 각종 재무컨설팅
③ 수익증권 등 투자형 상품 및 보험상품(방카슈랑스) 판매
④ 상속, 증여, 종합과세 관련 세무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언 및 상담서비스
⑤ 고객의 투자성향 및 라이프플랜에 기초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⑥ 기타 위의 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
(2) 투자금융업무
KEB하나은행 투자금융부에서는 투자금융(Investment Banking)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투자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주선·인수·참여
· 신디케이션(대주단 모집) 주선 및 신용공여 업무
· 발행시장에서의 증권업무
· 인수금융 업무
· 국제금융 및 Object Finance
· 기타 투자금융상품 관련 금융 업무
· 투자금융업무 사후관리
② 투자금융업무관련 출자·지분 참여
③ 금융자문서비스
· 금융조달, 기업구구조정 관련 등 자문업무
(3) 종합금융업무
KEB하나은행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4조, 5조, 9조의 규정에 의거 피합병회사인 ㈜한외종금에서 취급하던 종합금융업무 중 인허가 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업무는 종금영업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업고객, 공공기관을 위한 단기자금조달 서비스와 기관투자가, 기업고객을 위한 수신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어음(CP) 할인
- 신용도 양호한 고객(기업, 공공기관)앞 단기자금 지원
② 기업어음(CP) 중개(매매)
- 신용평가기관의 CP등급을 보유한 CP에 대해 매입(할인) 후
무담보배서 방식으로 기관투자가, 자산운용사 등 매출
③ 수신업무
- CMA(어음관리계좌) : 수익성, 안정성 및 환금성을 갖춘 실적배당 상품
- 발행어음 :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한 단기 확정금리상품
(4) 국제/외환업무
① 외환업무
KEB하나은행은 49개 고시통화에 대한 현찰매매업무, 미국/유로/일본/영국/호주/캐나다/위안화 통화에 대한 여행자수표(T/C) 매도업무 및 각종 외화수표 매입업무 등 환전 업무와 전신송금(T/T)·우편송금 (M/T)·송금수표(D/D) 등의 해외송금 업무, 외화예금 업무, 기타 외환 관련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② 수출입업무
KEB하나은행은 무역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업무: 신용장, D/P, D/A 계약서 방식의 수출환어음 매입 및 추심, 신용장 통지 등
·수입업무: 수입신용장 개설 및 결제, D/P,D/A 계약서 방식의 타발 추심 업무 등
·무역금융: 과거 수출실적 또는 수출신용장(수출 관련 계약서 포함)등을 보유한 기업 앞 수출증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취급하는 대출(지급보증 포함)로서 용도별로 구분 운용하는 생산자금, 원자재금융 및 완제품구매자금과 생산, 원자재 구분 없이 사용하는 포괄금융으로 구분 지원
[외환/수출입 서비스]
종 류 |
내용 및 특징 |
---|---|
e-mail을 통한 환율 통지서비스 |
매일매일의 환율을 e-mail을 통해 고객 앞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www.hanabank.com접속>My hana>통지서비스>e-mail 알리미서비스>고시환율 통지 |
당발송금 취결 및 타발송금 도착내역 통지서비스 |
당발송금 취결 및 타발송금 도착내역을 e-mail을 통해 고객 앞 무료 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발송금 취결 시 송금수취인의 e-mail주소를 고객이 알려주면 송금수취인에게도 무료로 당발송금 취결내역을 통보합니다. |
전자신용장(e-L/C) 통지 |
소정의 가입절차를 완료하면, 은행 방문 없이 신용장을 전자적으로 통지(교부) 받을 수 있으며,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시 종이 신용장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전자신용장(e-L/C) 거래내역을 수시로 온라인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하나-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
이란, 미얀마, 북한 및 OFAC 제제 대상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200여개 국가로 인당 일일 한도 $7,000 이하 USD송금이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수취인 계좌 없이 KEB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 취결 시 발생하는 MTCN 번호와 고객정보 확인을 통해 해외로의 송금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송금 금액에 따라 송금인이 모두 부담하며 기존 해외 송금 시 발생하는 중계수수료 및 수취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8개국에는 할인된 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
하나-웨스턴유니온 Auto-Send(자동송금) |
영업점을 통한 송금보다 저렴한 수수료(송금금액 구간별 USD 10~20 발생 및 그 외 전신료, 당발송금수수료, 해외수수료 등은 부과되지 않음)로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방식은 지정일 송금방식과 잔액전체 송금방식 2종류로, 지정일 송금방식은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금액 (지정시 통화 USD)을 최소 USD 50~ 최대 USD 5,000 범위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이고, 잔액전체 송금방식은 최소 KRW 50,000 ~ KRW 5,000,000 범위 내에서 최소지정금액 (지정시 통화 KRW) 이상 입금시 잔액 전체를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
아시아우대송금 서비스 |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할인과 송금 신청 간편화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송금서비스입니다. 손님이 송금국가, 수취계좌번호 등 송금정보를 최초에 지점에서 등록하면 이후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채널(ATM, ARS,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외국어를 지원하는 ATM, ARS, 인터넷뱅킹과 외국어 고객센터를 통해 원활한 송금 및 오류 예방이 가능합니다. - 송금가능국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총 13개국) |
세계주요대학등록금 서비스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유럽 국가 등 392개 대학으로 유학생의 현지 계좌 없이 원화로 납부(미국은 미달러 선택 가능)가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유학생 혹은 부모님이 해당대학에서 Western-union Business Solutions 방식의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출력하여 유효 기일 내에 영업점을 내방하는 경우, KEB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환율이 변동 하더라도 고지서에 표시된 원화금액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송금수수료 및 전신료 이외에 별도의 중개은행 수수료, 수취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의 수취정보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주문형 환율예약 서비스 |
시장환율이 고객이 예약한 환율에 도달할 경우 자동으로 외국환매매거래가 체결되는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
맞춤형 환율통지 서비스 |
고시환율이 고객이 예약한 환율에 도달할 경우 SMS 또는 e-Mail로 자동으로 통지하는 서비스입니다. |
FX Dealing서비스 (www.fxkeb.com) |
인터넷을 통해 외환시장의 거래환율에 실시간 연동된 환율로 외환을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의 거래환율에 연동되므로 환율우대 효과가 있으며, 외환매매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환율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거래종류: 현물환(TOD, TOM, SPOT), 선물환(만기 1년이내), FX 스왑, 미인도 선물환, 주문형 환율매매 예약 서비스, FX 차액 결제거래 등 |
Global On-Line 서비스 |
국내 계좌를 지정된 당행 해외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입출금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와 당행 해외지점 계좌를 국내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입출금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번개 외화송금 서비스 |
송금 후 30분 안에 수취인에게 지급하고 송금 후 2시간 이내에 송금인 앞 통지하는 것으로 당행 해외영업점을 활용한 특급송금서비스입니다. |
Happy e-Mail 서비스 |
송금 보낸 사실과 도착사실을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실시간으로 e-Mail로 통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인터넷환전클럽서비스 (www.fxkeb.com) |
환전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함께 모여 클럽을 만들고 환전신청을 하면, 환전클럽의 가입 고객 수 및 환전 예정금액에 따라 환전수수료를 차등 우대하여 드리는 서비스 (특허 상품)입니다. |
인터넷송금클럽서비스 (www.fxkeb.com) |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함께 모여 클럽을 만들고 해외송금 신청을 하면, 송금클럽의 가입 고객 수 및 송금 예정금액에 따라 환율을 차등 우대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사이버환전 서비스 (www.fxkeb.com) |
환전할 외화금액 및 수령인, 수령일 등을 지정하여 인터넷을 통해 환전 신청하면, 최고 70%의 환율우대와 해외여행자보험 무료가입 등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환전서비스로서, 수령인이 지정일에 지정한 점포를 방문하여 외화를 바로 찾아가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EB하나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으신 고객도 이용 가능합니다. (특허 상품) |
외국인 무료상해보험 송금 서비스 |
환율우대 없이 건당 미화5백불 이상 송금하는 외국인 고객 앞 최고 1천만원 상해보험 무료 가입 (보험기간 2개월) |
One-Shot 기업전용 외환서비스 |
외환거래 FirmBanking 서비스입니다. |
HedgeMaster 서비스 |
고객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환리스크를 계량화하여 환위험량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화기기 이용 카드로 송금 서비스 |
카드로 송금: 사전 등록된 송금정보를 활용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해외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
easy-one 외화송금 서비스 |
송금전용계좌에 송금액을 입금하면 사전 등록된 정보에 의하여 자동으로 송금 처리되는 외화송금서비스(특허상품)입니다. |
ONE STOP 수입 HEDGE 서비스 |
수입신용장 발행 시 선물환보증금이나 별도의 여신승인 절차 없이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
Global 원화송금 서비스 |
송금통화를 원화(KRW)로 하여 당/타발 송금을 취결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해외송금 서비스입니다. |
Multi 환율예약 자동이체 및 자동송금 서비스 |
고객이 최대 3개까지 예약 등록한 환율이 은행 고시환율과 일치하면 사전에 지정한 금액이 원화예금에서 외화예금으로, 외화예금에서 원화예금으로 자동이체되고 해외로도 자동송금되는 서비스입니다. |
원화신용장제도 |
신용장의 발행 및 결제, 수출환어음의 매입 및 대금회수를 원화로 취급하는 신용장 제도입니다. |
포페이팅 (Forfaiting)제도 |
비소구조건의 수출환어음매입 제도입니다. |
Clean 신용장 매입 및 개설 제도 |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무화환 신용장(Non-Documentary L/C)에 대한 매입 및 개설하는 제도입니다. 용역대가, 선박운임 등의 경상거래와 관련한 지급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Mixed Usance 신용장 제도 |
Banker's Usance (또는 내국수입유산스)와 Shipper's Usance 신용장이 결합된 형태로 결제하는 방식의 신용장 제도입니다. |
Direct Collection |
해외 수출상이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를 국내 수입상 거래은행 앞으로 직접 송부하면 수입상 거래은행(KEB)이 수입상에게 선적서류를 전달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해외 수출상 앞으로 송금하는 수입 결제제도입니다. |
트레이드 에스크로 서비스 |
수입상과 수출상이 당행과 Escrow 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상이 결제대금을 당행에 예치한 후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지급 요청시 수출상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e-Nego 서비스 |
수출상이 은행방문 없이 국가전자무역플랫폼(Uth)를 통하여 전자적 서류형태로 은행 앞 수출환어음매입 신청하는 최첨단 Nego 서비스입니다. |
적하보험서비스 |
고객이 당행 홈페이지내 '적하보험 서비스' 채널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하고 직접 보험증권을 출력함으로써 보험 관련 업무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국외양도 수입신용장 서비스 |
국내 수입상이 당행에서 국내 소재 수입상 Agent 앞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 Agent(제1수익자)는 이를 반드시 당행 국내지점을 통해 해외소재 수출상(제2수익자) 앞 조건변경부 국외양도 하는 수입신용장 서비스 입니다. |
금융결제원 국내외화 이체서비스 |
현행 SWIFT 방식이 아닌 금융결제원망을 이용한 국내외화이체 서비스입니다. |
대량 외화송금 서비스 |
동일 송금인이 다수의 수취인 앞 당발송금 처리를 건별로 수작업 처리하는 것이 아닌 대량의 외화송금을 전산 C/C로 자동송금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유학easy 서비스 |
한국유학산업연합회, KT, LIG, 이지고잉크리에이션과 공동으로 업무 제휴하여 유학관련 일체의 업무를 유학원이 전담하고, 유학생과 유학원이 기존에 불편하게 여겼던 등록금 납부와 송금업무를 KEB하나은행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협업시스템으로 KT선불카드와 LIG유학생보험 서비스도 제공되는 신개념의 유학TOTAL서비스입니다. |
IFC 보증부 L/C Nego제도 |
IFC의 GTFP(Global Trade Finance Program)을 활용하여 IFC가 발행하는 100% 보증서를 담보 취득 후에 L/C매입 업무를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
promise 외화송금서비스 |
사전에 지정한 송금액 및 송금주기에 따라 본인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원화 또는 외화)에서 자동으로 인출하여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
무신용장방식 원화수출환 어음매입제도 |
환율하락에 따른 환리스크를 회피하고 수출계약 당시 이익을 확정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기존 L/C방식에 추가하여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매입(수출채권매입 포함) 거래시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 등을 통해 수출환어음 및 수출채권을 원화로 매입하고 원화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간 외화송금서비스 |
금융결제원과 해외 지급결제기관 간의 국제전용선을 이용하여 실시간 계좌송금이 가능한 외화송금서비스입니다. |
(5) 방카슈랑스
① 취급 업무
- 당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가. 보험가입의 상담
나. 보험계약의 모집
다. 보험료의 수납
라. 보험료의 반환 신청의 접수 또는 제지급금 등의 지급 신청 서류 접수
마. 보험계약의 청약철회신청 및 부활 청약 신청 접수
바. 보험사고의 접수 절차 및 보상 절차의 안내
사. 보험계약 정보(주소,연락처 등) 변경
아. 보험계약 내용 조회
자. 민원의 접수 방법 및 처리 안내
차. 기타 대고객 안내 등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제휴보험사의 협의에 의해 위임된 사항
② 상품/ 서비스 개요
구분 |
상품 종류 |
내용 및 특징 |
|
---|---|---|---|
생명 보험 |
연금 보험 |
연금저축 |
- 시장 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공시이율적용 순수연금보험 -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 상품 |
변액연금 |
- 고수익 추구를 위하여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 -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연금개시 시점에는 이미 납입 보험료(원금)은 최저 보증 |
||
일반연금 |
- 높은 수준의 적립이율로 고액의 노후연금 수령 가능 - 5년이상 납입 및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
||
확정연금 |
- 최대 10년간 확정금리 제공 상품 - 원화(KRW), 달러화(USD) 선택으로 통화분산 가능 |
||
즉시연금 |
- 가입 1개월 후부터 매월 연금수령 가능 상품 - 고객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연금수령 방법 선택 가능 |
||
저축보험 |
변액유니버셜보험 |
- 고수익 추구를 위하여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상품 -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게 자금운용이 가능한 상품 |
|
일반저축 |
- 높은 금리를 적용한 목돈마련 고수익 상품 -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및 다양한 보장 설계 - 달러화(USD)로 저축 가능 |
||
양로보험 |
- 저금리 하에서도 최저 보증 연 복리 3.75%(또는 3. 5%) 보장 - 『사망보장』 + 『저축』기능을 동시에 만족 - 5년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 부여 |
||
보장보험 |
제3보험 |
- 80세까지 암, 치매 등 질병에 대한 다양한 보장 혜택 - 연간 보험료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
손해 보험 |
장기저축성보험 |
- 상해, 질병, 골프, 운전자, 자녀보장 등 다양한 보장 설계 - 목돈마련은 물론 폭넓은 생활사고 보장 상품 |
|
장기보장성보험 |
- 100세까지 암 및 장기간병 요양 진단비 보장 - 80세까지 성인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집중 보장 - 연간 보험료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
연금저축손해보험 |
- 실세금리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공시이율적용 순수연금보험 -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 상품 |
||
화재보험 |
- 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 화재대물배상책임 담보를 통한 위험 보장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옆집에 대한 피해 손해배상 - 고금리를 통한 수익율이 높은 목돈마련형 저축보험 |
||
해외여행보험 |
- 여행자보험 : 여행을 목적으로 집을 나서면서부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각종 사고로 인한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 - 해외안심보험 : 유학생, 교환교수, 연수 등으로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장기 체류자의 상해, 질병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
||
신용손해보험 |
- 대출금 상환과 재해보장을 동시에 보장 - 질병/상해에 대한 폭넓은 보장 및 실업위로금 지급(최고 8개월간) |
||
노란우산공제 |
- 미래 생활안정, 사업재기 기회를 위한 든든한 공적 공제 -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소득공제 혜택 상품 |
(6) 투자상품 판매대행 업무
구 분 |
상품 종류 |
내용 및 특징 |
---|---|---|
원화투자펀드 (On-Shore) |
M M F |
-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 장부가 평가 상품 - 개인용 MMF와 법인용 MMF로 구분 |
채권형 |
-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상품 - 국채,지방채,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시가평가 상품 |
|
혼합형 |
- 채권과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 - 주식투자비중 60% 미만인 펀드 |
|
주식형 |
-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 |
|
대안형 |
-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품, 헤지펀드 등에 투자되는 상품 |
|
기 타 |
- 주가지수, 개별주가, 환율, 실물가격 등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연동되는 상품 - 펀드에 투자하는 Fund of Funds - 인덱스 지수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 -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 펀드 등 |
|
외화투자펀드 (Off-Shore) |
채권형 |
- 전세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신용 등급별로 다양하게 구분 |
혼합형 |
- 전세계 다양한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주식과 채권 편입비중별 다양하게 구분 |
|
주식형 |
- 전세계 다양한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 - 투자 통화별, 투자 지역별, 투자 스타일별 다양하게 구분 |
|
대안형 |
- 전세계 및 주요지역의 리츠/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 |
(7) e-금융서비스
서비스 종류 |
내용 및 특징 |
---|---|
개인인터넷뱅킹 |
인터넷에서 예금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 예금/펀드 신규개설/해지 및 대출신청, 예금담보대출, 대출원금/이자 상환납부, 환전, 외화송금, 보 험조회, 공과금납부, 상품 상담신청 등이 가능한 뱅킹서비스 |
개인인터넷뱅킹 |
웹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OS와 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뱅킹서비스 |
개인스마트폰뱅킹 |
조회, 이체, 예금, 펀드, 대출 등 주요 은행 업무 및 공과금 납부, 입출금 Push 알림서비스 등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
기업인터넷뱅킹 |
자금집금서비스, 본지사통합관리서비스, 다단계결재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정보제공 기능을 포함하여 편리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한 기업고객 전용 인터넷뱅킹 서비스 |
기업인터넷뱅킹 |
자금이체와 조회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고객 전용 인터넷뱅킹 서비스 |
기업스마트폰뱅킹 |
기업 인터넷뱅킹(HanaCBS, HanaCBS Light)과 연동하여 자금이체, 계좌조회, 결재함 등 중요 거래를 고객이 언제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업고객 전용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
펌뱅킹 |
은행의 전산자원과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자금관리상 편의와 업무효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며, 업체와 당행의 전산을 전용선 또는 VAN사의 EDI망을 이용 연결하여 업체로부터 대금수납, 자금집금, 송금 등의 은행거래 요청을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파일로 전달하여 드리는 전자금융서비스 |
금융결제원CMS |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과 국내 전은행 전산시스템을 상호접속하여, 다수은행과 거래하는 고객과의 입ㆍ출금 관련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에스크로 |
물품상거래에서 당행이 적극 개입하여 구매자에게는 확실한 물품배송을 판매자에게는 안전한 판매대금을 중계하는 서비스 |
가상계좌 |
가상계좌 이용 기업의 고객이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면, 은행이 즉시입금정보를 가상계좌 이용기업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동 기업의 집금 및 회계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현금IC카드 |
통장과 거래인감없이 현금ic카드로 고객이 직접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입금과지급,잔액조회와 현금ic카드가맹점을 통하여 물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결제할 수있는 카드 |
전자화폐 |
스마트카드에 전자기호 형태의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구매나 용역의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
전자통장 |
별도의 종이 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ic칩이 내장된 ic카드에 다수의 계좌정보를 저장하여 거래인감 없이 입금 및 지급 증의 거래를 할 수 있는 ic기반의 통장 |
증권계좌개설대행서비스 |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은행창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 대행해주는 서비스 |
국외카드업무대행서비스 |
해외발행카드(비자,마스터,은련카드등) 회원이 당행의 자동화기기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하여 현금서비스,예금인출 및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신용카드현금서비스 |
신용카드회원이 당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
N Wallet |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당행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로, 휴대폰번호로 간편히 P2P 송금이 가능한 '보내요' 기능과 5대 편의점, 극장, 카페 등 오프라인 결제 및 티머니/캐시비 모바일 교통 충전결제 기능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임 |
뱅크월렛카카오 |
은행권 공동의 스마트폰 전자지갑으로 카카오톡 주소록과 결합하여 지인에게 송금, 선물결제 및 전은행CD/ATM 출금 가능한 SNS 기반 모바일 전자지갑 서비스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
기업을 위한 통합자금관리서비스로, 실시간 금융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며, 기업 ERP시스템과 DATA 연계를 통하여 기업의 회계 업무를 개선할 수 있음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통합자금관리서비스로, 사업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자금현황과 사업자의 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간 온라인 수발주, 가맹점 대금 결제, 가맹점의 미수금 관리, 재고관리 등 본사가 가맹점 물류와 정산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랜차이즈 업종에 특화된 자금관리서비스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
매장 POS 단말기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주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장 전용 자금관리서비스'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 및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원생, 학생관리서비스와 고지서, 원비, 수납금 납부관리서비스를 제공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
더존 회계프로그램인 i-Plus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KEB하나은행의 자금관리서비스와 더존의 회계프로그램인 NEO i-Plus를 연계하여 지출전표를 발행하여 즉시 이체가 가능하고, 법인카드 이용내역에 대한 전표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음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
펌뱅킹 자금이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빅넷의 ERP연계 기능과 집금서비스를 같이 이용하고자 할때 제공하는 서비스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모든 매출/매입 자료들을 각 인증기관 사이트 방문없이 한번에 자동수집/분류하며, 모든 신용카드의 부가세 환급 업무를 지원하는 '세무증빙 자동화 서비스'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
기부단체의 효율적인 기부금 모금과 투명한 자금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기부금관리 특화 솔루션으로, 후원금관리영역과 자금관리영역으로 나눠어 있음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
카페24와의 제휴를 통해 카페24 회원(쇼핑몰 사업자) 대상으로 매출관리서비스 제공. 카페24 쇼핑몰,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등 여러 판매채널에 대한 매출을 통합관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 매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업자금관리서비스 |
금융, 회계, 인사관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금융+ERP 통합 패키지로, ERP시스템이 없는 기업에게 자금관리서비스와 ERP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 |
글로벌기업에 제공하는 트랜잭션서비스로, swift를 통한 거래내역 조회 및 전송(MT940 수신/전송), 자금이체요청 및 처리(MT101 전송/수신)로 구성되어 있음 |
태블릿PC기반 |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태블릿PC를 통해 장소의 제약없이 고객과 대면하여 여,수신,전자금융 거래의 전자서식, 혹은 비밀번호 등록 참조키를 받아 영업점 계정단말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서비스 |
국문 홈페이지 |
인터넷에서 (구)(구)외환은행의 상품/서비스 정보, 각종 행사 및 기업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 |
국문 홈페이지 (모바일웹)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구)외환은행의 상품/서비스 정보, 각종 행사 및 기업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 |
개인 인터넷뱅킹 |
인터넷에서 예금조회, 최장 10년까지 거래내역조회, 이체, 예금/펀드 신규개설/해지 및 대출신청, 예금담보대출, 대출원금/이자 상환납부, 환전, 외화송금, 보험조회, 공과금납부, 상품 상담신청 등이 가능한 뱅킹서비스 |
기업 온라인 |
인터넷에서 자금관리서비스(인터넷 계좌통합 서비스 포함), 전자금융 이용과 관련한 내부결재서비스 및 내부통제서비스와 관계회사통합관리서비스, 인터넷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합한 기업고객 전용 뱅킹서비스 |
KEBiNet |
인터넷에서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자금관리 Needs를 반영하여 간편하게 국내.외 통합자금관리 및 맞춤뱅킹 이용이 가능한 맞춤형 자금관리서비스 (스마트폰서비스, 세무서비스 등 추가 특화서비스 제공) |
KEBiSBs (KEB International School Banking service) |
인터넷에서 국내소재 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가 필요로 하는 원화/외화 등록금 및 각종 수납금의 종합관리 및 급여이체, 해외송금, 공과금, 자금관리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Web기반의 맞춤뱅킹 서비스(금융권 최초) |
펌뱅킹 |
은행의 컴퓨터와 기업의 컴퓨터를 상호 접속하여 지급이체, 집금, 자동이체, 어음관리서비스 등을 제공(File 전송 및 실시간 방식)하는 뱅킹서비스 |
In-House뱅킹 |
인터넷뱅킹이 아닌 기업 내부의 전산환경에서 은행거래를 전자적으로 직접처리 할 수 있게 하는 Solution으로 기업의 다양한 Needs를 반영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신 개념의 맞춤형 뱅킹서비스 |
외국환 전문 포탈 (외환 FXKEB) |
인터넷에서 외환 및 수출입 고객을 위해 환율, 환전, 외화송금, 외화예금, 해외유학, 이민&재외동포, 해외&외국인투자, 수출입, 환리스크 관리 등 풍부한 정보와 외환관련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EasyOne 외국인 서비스 |
인터넷에서 외국인 고객별(근로자/주재원/유학생)로 맞춤상품 및 유용한 정보제공하고 인터넷뱅킹 업무 중 조회, 이체, 송금, 공과금 등을 5개 언어로 제공(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하는 뱅킹서비스 |
오픈뱅킹 |
인터넷에서 웹표준을 준수하여 다양한 OS와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응 뱅킹 서비스 |
스마트뱅크 (스마트폰 App.) |
조회, 이체, 예금가입, 외환(사이버환전 포함), 대출 등 주요 은행 업무 및 공과금 납부, 금융정보 알리미, 11개 외국어버전 제공 등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구)외환은행 대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
기업스마트뱅크 (스마트폰 App.) |
기업인터넷뱅킹 및 KEBiNet을 가입한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결재, 계좌현황조회, 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My스마트북 (스마트폰 App.) |
실물 통장없이도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 전용통장으로, 조회, 이체, 다계좌이체, 가계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금/출금 종류별로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회비를 관리하는 각종 모임 총무에게 유용함. |
외환스마트환율 (스마트폰 App.) |
42개국 환율 실시간 제공, 차트를 이용한 과거1년간 환율추이, 환전금액을 미리 계산하는 계산기, 환율우대쿠폰 제공, 위젯 등 부가서비스와 사이버환전 서비스 제공 |
뱅크월렛카카오 |
은행권 공동 서비스인 “Bank Wallet”과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인프라를 결합한 모바일지갑 서비스로 은행 공동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뱅크머니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결제 및 P2P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텔레뱅킹 |
전화를 이용하여 자금이체, 예약이체, 각종조회, 사고신고, 상담 및 안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뱅킹서비스 |
텔레뱅킹(영어) |
외국인 근로자 등 당행 영어사용 고객의 텔레뱅킹 이용 편의성을 위해 잔액조회,계좌이체,입출금내역조회,비밀번호 변경, 상담원 연결등의 텔레뱅킹 주요서비스를 영어 안내멘트로 제공하는 서비스 |
텔레뱅킹 느린말 |
고령층 고객 및 텔레뱅킹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저속의 안내 멘트를 제공하고 안전카드 번호,계좌번호,금액등 입력항목 대기시간을 연장하여 좀 더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특화 서비스 |
텔레뱅킹 CID등록 서비스 |
텔레뱅킹 이용시 사용할 전화번호를 미리 은행에 등록한 후, 등록된 전화번호만 텔레뱅킹 이체거래가 가능한 CID(Caller ID) 서비스 |
폰ATM 서비스 |
금융 IC카드(현금카드) 소지자가 전용 단말기(IC카드 모듈 장착한 인터넷 전화기)에 금융IC카드를 삽입하여 계좌이체,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금융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 |
글로벌뱅킹 |
국내 개인인터넷뱅킹(한글/영문)에서 KEB 국외 Network의 계좌에 대해 통합조회, 이체 및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 |
사이버환전 (특허 상품) |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인터넷, 스마트폰 및 모바일웹으로 환전할 외화, 수령점, 수령일 등을 지정하고 원화금액을 본인계좌 인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즉시 환전후 수령점을 방문하여 외화를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 |
인터넷환전클럽 (특허 상품) |
(구)외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환전클럽에 가입할 경우 클럽의 환전신청 총액을 기준으로 환전수수료를 우대해 주는 서비스 |
인터넷송금클럽 |
외화송금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송금클럽에 가입하여 송금 신청할 경우 클럽의 송금신청 총액 및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환율우대를 해주는 서비스 |
FX Dealing |
실시간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인터넷상에서 고객이 직접 FX 현물환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환리스크 관리 |
기업의 외화자산/부채를 집계하여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분석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의 헤지거래 등을 제공하여 외환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규모의 기업에게 유용한 서비스 |
Korea Dream 해외송금서비스 |
고용주(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급여 지급시 일부 금액은 당행에 개설된 근로자의 원화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외송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글로벌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구)외환은행 국내 및 해외지점/현지법인의 고객계좌 상호간에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실시간으로 외화자금을 이체 할 수 있는 서비스로써 계좌이체 실행과 동시에 수취계좌 입금까지 완료되는 초특급 해외송금서비스 |
실시간 외화자금 집금 |
기업의 외화자금관리 Needs 증가에 따른 외화자금 관리 편의성 제공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타행(신한/우리/기업/농협/씨티) 의 외화자금을 실시간으로 집금할 수 있는 금융권 최초 서비스 |
글로벌 다이렉트 입금 |
(구)외환은행 국내 및 해외지점/현지법인 창구에서 다른 국내 및 해외지점/현지법인에 개설되어 있는 수취인 계좌에 송금 즉시 입금할 수 있는 해외 송금 서비스 |
자산관리 |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자산/부채 내역을 한 화면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산통합, 가계부, 일정관리, 재무설계, 재무컨설팅, 클라이언트뱅킹 등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화로승인 및 SMS통지 |
고객의 휴대폰번호와 대상금액, 예금계좌번호를 사전에 미리 등록한 후, 등록계좌에서 지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면 휴대폰으로 승인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거래를 승인(승인서비스)하거나, 각종 금융거래 내역을 음성 또는 문자로 통지(통지서비스)하는 서비스 |
전자화폐(K-Cash) |
전자적인 매체 (컴퓨터,IC카드,Network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결제수단 제공 서비스 |
구매전용카드(주류,양곡) |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구매 거래시 도매상의 휴대형 무선단말기(PDA)를 통하여 판매자금을 소매상 카드 결제계좌에서 도매상 입금계좌로 실시간으로 이체 해주는 서비스 |
가상계좌 |
가상계좌 이용 기업의 고객이 가상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면, 은행이 즉시입금정보를 가상계좌 이용기업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동 기업의 집금 및 회계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기업전용전자결제 |
현금 또는 어음으로 결제하던 구매대금을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지급을 대행하는 전자결제서비스로 구매대금지급, 협력기업관리, 채권양수도, 대금지급 보류 등의 서비스 제공 |
B2B 결제 |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에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에 이루어지는 자금결제, 정산 등의 업무를 다양한 결제서비스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금융결제원 CMS |
금융결제원의 은행공동망을 이용하여 대량자금이체, CMS 부가서비스, 학교 CMS, 금융정보조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공인 전자인증 등록기관 |
공인인증기관인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의 등록기관으로서, 고객이 공인인증서 발급, 재발급, 폐지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통합 공과금 납부 서비스 |
고객의 제세공과금(국세,지방세, 지로, 벌칙금, 관세 등)을 조회에서 납부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일정금액 이상 이체거래는, 고객이 기지정한 단말기에서만 허용하고, 미지정 단말기(PC)에서는 본인 확인 추가인증 절차를 두어 전자금융 사기(피싱)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보안서비스 |
뱅킹이용 PC지정 서비스 |
개인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이 이용할 PC의 고유번호인 MAC주소를 지정, 고객이 로그인시 지정된 MAC주소를 가진 PC에서 로그인하는지를 식별하여 인터넷뱅킹에 이용 제한을 판단하는 금융보안서비스 |
피싱예방용 환율이미지 서비스 |
피싱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객이 특정국가의 통화 및 환율 종류를 등록하면, 로그인시 선택한 국가의 국기 및 통화명 등을 표시하여 피싱사이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보안서비스 |
Push 메시지 서비스 |
스마트폰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하여 예금입출금통지, 지정환율알림 및 각종 금융스케줄을 이용고객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송하여 드리는 메시징 서비스로 무료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1Q Global CMS(Cash Management Service) |
해외 투자기업의 해외 당, 타행 거래은행에 대한 실시간 글로벌 자금관리(잔액 조회, 거래내역조회, 집금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 |
(8) 국민주택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발행근거 :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주택법 제67조를 근거로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 매입대상 : 부동산등기, 정부관련 건설공사 도급계약, 각종 면허,인허가,등기/등록 신청자 - 발행방법 : 등록발행 - 발행조건 -> 발행이율 : 연1.50%(이자는 1년단위 복리계산) -> 발행일 : 매출한 달의 말일 -> 매입단위 : 1만원 -> 만기/소멸시효 : 5년/상환일로부터 5년 |
4. 파생상품거래현황
(1)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 (은행계정)
[201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억원) |
구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59,374 | 1,244 | 178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59,374 | 1,244 | 178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중개거래(B) | 429,237 | 6,910 | 6,841 | |
선도 | 396,028 | 6,287 | 6,271 | |
스왑 | 33,209 | 624 | 570 | |
장외옵션 | - | - | - | |
신용파생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2,838,645 | 46,283 | 44,654 | |
선도 | 1,207,309 | 23,682 | 18,192 | |
선물 | 31,339 | - | - | |
스왑 | 1,500,315 | 21,814 | 24,882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99,682 | 787 | 1,580 | |
신용파생 | - | - | - | |
합계(A+B+C) | 3,327,255 | 54,436 | 51,672 |
(2)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3)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201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억원) |
구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56,391 | 1,244 | 1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56,391 | 1,244 | 1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18,264 | 299 | 300 | |
선도 | - | - | - | |
스왑 | 18,264 | 299 | 300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1,064,923 | 10,914 | 12,227 | |
선도 | - | - | - | |
선물 | 19,397 | - | - | |
스왑 | 990,601 | 10,530 | 11,185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54,926 | 384 | 1,042 | |
합계(A+B+C) | 1,139,578 | 12,457 | 12,528 |
(4)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5) 통화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201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억원) |
구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 2,982 | - | 177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2,982 | - | 177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 중개거래(B) | 410,973 | 6,611 | 6,542 | |
선도 | 396,028 | 6,287 | 6,271 | |
스왑 | 14,945 | 324 | 270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C) | 1,772,930 | 35,334 | 32,416 | |
선도 | 1,207,309 | 23,682 | 18,192 | |
선물 | 11,857 | - | - | |
스왑 | 509,714 | 11,284 | 13,696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44,049 | 369 | 528 | |
합계(A+B+C) | 2,186,885 | 41,945 | 39,134 |
(6) 통화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7) 주식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2016년 3월 31일 기준] | (단위: 억원) |
구분 | 잔액 | 파생상품자산 | 파생상품부채 | |
---|---|---|---|---|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 (A) | - | - | - | |
선도 | - | - | - | |
선물 | - | - | - | |
스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Match거래,중개거래 (B) | - | - | - | |
선도 | - | - | - | |
스왑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매매목적거래 (C) | 792 | 35 | 10 | |
선도 | - | - | - | |
선물 | 85 | - | - | |
스왑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707 | 35 | 10 | |
ELW (D) | - | - | - | |
장내옵션 | - | - | - | |
장외옵션 | - | - | - | |
합계(A+B+C+D) | 792 | 35 | 10 |
(8) 주식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9)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 (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음
(10)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5.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국내]
(2016년 3월 31일 현재)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사무소 | 합 계 |
---|---|---|---|---|
서울 | 398 | 34 | 0 | 432 |
부산 | 52 | 5 | 0 | 57 |
대구 | 30 | 1 | 0 | 31 |
인천 | 31 | 6 | 0 | 37 |
대전 | 51 | 5 | 0 | 56 |
광주 | 12 | 1 | 0 | 13 |
울산 | 11 | 6 | 0 | 17 |
경기 | 162 | 11 | 0 | 173 |
경남 | 16 | 2 | 0 | 18 |
경북 | 18 | 1 | 0 | 19 |
전남 | 9 | 3 | 0 | 12 |
전북 | 12 | 2 | 0 | 14 |
충남 | 26 | 4 | 0 | 30 |
충북 | 11 | 0 | 0 | 11 |
세종 | 2 | 1 | 0 | 3 |
강원 | 7 | 0 | 0 | 7 |
제주 | 4 | 0 | 0 | 4 |
국내 합계 | 852 | 82 | 0 | 934 |
[해외]
(2016년 3월 31일 현재) |
지 역 | 지 점 | 출 장 소 | 대표사무소 | 현지법인 | 현지법인 자지점 |
합 계 |
---|---|---|---|---|---|---|
미국 | 1 | - | - | 3 | 5 | 9 |
캐나다 | - | - | - | 1 | 11 | 12 |
멕시코 | - | - | 1 | - | - | 1 |
파나마 | 1 | - | - | - | - | 1 |
브라질 | - | - | - | 1 | 1 | |
영국 | 1 | - | - | - | - | 1 |
독일 | - | - | - | 1 | - | 1 |
프랑스 | 1 | - | - | - | - | 1 |
네덜란드 | 1 | - | - | - | - | 1 |
체코 | - | - | - | - | 1 | 1 |
터키 | - | 1 | - | - | 1 | |
러시아 | - | - | - | 1 | - | 1 |
바레인 | 1 | - | - | - | - | 1 |
아랍에미리트 | 1 | - | 1 | - | - | 2 |
중국 | 1 | 30 | 31 | |||
일본 | 2 | 2 | - | - | - | 4 |
홍콩 | 1 | 1 | - | 1 | - | 3 |
싱가포르 | 1 | - | - | - | - | 1 |
베트남 | 2 | - | 1 | - | - | 3 |
인도네시아 | - | - | - | 1 | 47 | 48 |
필리핀 | 2 | - | - | - | - | 2 |
미얀마 | - | - | 1 | 1 | 1 | 3 |
인도 | 1 | - | - | - | - | 1 |
호주 | 1 | - | - | - | - | 1 |
합 계 | 17 | 3 | 5 | 11 | 95 | 131 |
(주1)실질 영업기능이 없는 폐쇄진행중인 (구)KEB 모스크바사무소, 미주외환송금센터, (구)하나 싱가포르지점, 호치민사무소 제외 입니다. (주2)실질 영업기능이 없는 현지법인 인 Hana Bancorp, Inc(Holding Company) 제외 입니다. |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토지(장부가액) | 건물(장무가액) | 합계 |
---|---|---|---|
본점 | 484,095 | 143,789 | 627,884 |
지점(출장소 포함) | 1,330,327 | 949,488 | 2,279,814 |
합계 | 1,814,422 | 1,093,277 | 2,907,698 |
다.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
당행이 설치하여 운영중인 자동화기기는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구분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당행 및 타행의 예금계좌에 대한 조회, 입금, 출금, 이체, 현금서비스, 통장정리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① CDP (Cash Dispenser & Printer) : 통장정리겸용 현금 출금기
② ATM (Automated Teller Machine) : 통장정리겸용 현금 입출금기
제48기(2014.1.1~2014.12.31)부터 제50기 1분기(2016.1.1~2016.3.31)지의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단순 출금기능을 제공하는 CDP를 입금기능까지 제공하는 ATM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위 : 대) |
구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ATM | 4,845 | 4,873 | 2,006 |
CDP | 1 | 1 | 1 |
화상단말기 | - | - | - |
공과금수납기 | 967 | 965 | 365 |
(주)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구.(주)하나은행
(단위 : 대) |
구분 | 제74기 (2014.12.31) |
---|---|
ATM | 3,187 |
CDP | 28 |
공과금수납기 | 617 |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 시설의 확충 계획
[국내]
당행은 2016년 중 7개의 국내 영업점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해외]
당행은 2016년 중 8개의 해외법인의 자지점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구분 | 점 포 명 | 시행예정일 | 비 고 (소재지) |
---|---|---|---|
현지법인의 자지점 신설 | Roxy Square | 2016년 2분기 | Jakarta, Indonesia |
현지법인의 자지점 신설 | Denpasar | 2016년 2분기 | Bali, Indonesia |
현지법인의 자지점 신설 | Palembang | 2016년 2분기 | South Sumatera, Indonesia |
현지법인의 자지점 신설 | 북경순의지행 | 2016년 2분기 | Beijing, China |
현지법인의 자지점 신설 | Manado | 2016년 3분기 | North Sulawesi, Indonesia |
현지법인의 자지점 신설 | Solo | 2016년 4분기 | Middle Java, Indonesia |
현지법인의 자지점 신설 | Cirebon | 2016년 4분기 | West Jave, Indonesia |
현지법인의 자지점 신설 | 상해황포지행 | 2016년 4분기 | Shanghai, China |
* 금융시장 여건 및 현지 인허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6. 기타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자기자본(A) | 244,890 | 242,954 | 99,040 |
위험가중자산(B) | 1,608,829 | 1,658,690 | 687,820 |
자기자본비율(A/B) | 15.22% | 14.65% | 14.40% |
(주) 제 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임. |
※구.(주)하나은행
(단위 : 억원) |
구 분 | 제74기 (2014년 12월 31일)) |
---|---|
자기자본(A) | 144,032 |
위험가중자산(B) | 978,516 |
자기자본비율(A/B) | 14.72% |
나. 유동성비율
(단위 : %) |
구 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01.15 | 93.81 |
- |
|
외화유동성비율 |
유동화가중치 적용전 |
116.40 | 112.44 |
127.26 |
유동화가중치 적용후 |
105.15 |
101.45 |
116.90 |
|
업무용 유형자산 비율 |
14.11 | 14.26 |
18.44 |
(주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연결기준, 기말잔액 기준, 2015년 1월부터 시행함. (주2) 제 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임. |
※구.(주)하나은행
(단위 : %) |
구 분 |
제74기 (2014년12월31일) |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 |
|
외화유동성비율 |
유동화가중치 적용전 |
113.18 |
유동화가중치 적용후 |
100.21 | |
업무용 유형자산 비율 |
14.30 |
(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기말잔액 기준, 2015년 1월부터 시행함. |
다. 건전성 지표
[무수익여신 증감현황]
(단위 : 억원) |
제50기 1분기 | 제49기 연간 | 증감 | |||
---|---|---|---|---|---|
무수익여신잔액 | 비율 | 무수익여신잔액 | 비율 | 무수익여신잔액 | 비율 |
21,262 | 1.05% | 18,315 | 0.88% | 2,947 | 0.17%p |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 |
[무수익 및 고정이하분류여신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연간 | 증감 | |
---|---|---|---|---|
총여신 | 합계 | 2,033,480 | 2,093,045 | -59,565 |
기업 | 1,182,314 | 1,215,382 | -33,068 | |
가계 | 851,166 | 877,663 | -26,497 | |
신용카드 | ||||
고정이하여신 | 합계 | 25,202 | 25,239 | -37 |
고정이하여신비율 | 총비율 | 1.24% | 1.21% | 0.03% |
기업 | 22,471 | 22,769 | -298 | |
가계 | 2,731 | 2,470 | 261 | |
신용카드 | ||||
무수익여신 | 합계 | 21,262 | 18,315 | 2,947 |
무수익여신비율 | 총비율 | 1.05% | 0.88% | 0.17% |
기업 | 18,531 | 15,845 | 2,686 | |
가계 | 2,731 | 2,470 | 261 | |
신용카드 |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 |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총계및대손준비금(D) |
30,709 | 32,546 | 11,726 |
고정이하 여신(B) | 25,202 | 25,239 | 11,120 |
대손충당금적립률(D/B) | 121.85% | 128.95% | 105.45% |
(주1) 제 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임. (주2)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 |
※구.(주)하나은행
(단위 : 억원, %) |
구 분 | 제74기 (2014년12월31일) |
---|---|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총계및대손준비금(D) |
19,534 |
고정이하 여신(B) | 14,916 |
대손충당금적립률(D/B) | 130.96%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현금 및 예치금 | 20,704,740 | 17,025,613 | 9,345,799 |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자산 | 46,650,270 | 48,203,027 | 17,266,426 |
대출채권 | 205,639,441 | 209,456,833 | 75,056,113 |
유무형자산 | 3,082,593 | 3,120,382 | 1,459,941 |
기타자산 | 25,180,581 | 14,598,244 | 9,211,357 |
자산총계 | 301,257,625 | 292,404,099 | 112,339,636 |
예수부채 | 205,512,636 | 204,742,719 | 73,075,391 |
차입부채 | 34,519,658 | 35,617,845 | 14,890,311 |
기타부채 | 39,455,983 | 30,499,657 | 15,347,253 |
부채총계 | 279,488,277 | 270,860,221 | 103,312,955 |
자본금 | 5,359,578 | 5,359,578 | 2,584,534 |
연결자본잉여금 | 9,667,965 | 9,667,965 | 946 |
신종자본증권 | 179,737 | 179,737 | 179,737 |
연결자본조정 | (27,728) | (25,134) | (26,923) |
연결이익잉여금 | 6,369,093 | 6,299,338 | 6,051,930 |
연결기타포괄손익 | 138,169 | 18,969 | 112,060 |
소수주주지분 | 82,534 | 43,425 | 124,397 |
자본총계 | 21,769,348 | 21,543,878 | 9,026,681 |
부채와자본총계 | 301,257,625 | 292,404,099 | 112,339,636 |
영업수익 | 9,438,649 | 17,151,396 | 9,492,643 |
영업비용 | 8,896,732 | 16,769,606 | 8,914,625 |
영업이익 | 541,917 | 381,790 | 578,018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07,045 | 482,497 | 426,084 |
연결당기순이익 | 493,777 | 433,034 | 376,393 |
지배회사지분당기순이익 | 492,200 | 421,001 | 365,115 |
연결에포함된회사수 | 24 | 22 | 18 |
(주)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 |
나.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현금 및 예치금 | 18,568,785 | 14,928,626 | 8,496,388 |
유가증권 및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46,538,965 | 48,222,694 | 17,093,861 |
대출채권 | 197,503,059 | 201,333,275 | 71,244,841 |
유무형자산 | 3,010,952 | 3,061,227 | 1,435,900 |
기타자산 | 24,852,169 | 14,374,114 | 9,057,026 |
자산총계 | 290,473,930 | 281,919,936 | 107,328,016 |
예수부채 | 196,177,841 | 195,952,731 | 69,370,957 |
차입부채 | 33,596,945 | 34,307,256 | 13,890,756 |
기타부채 | 39,142,003 | 30,287,832 | 15,252,459 |
부채총계 | 268,916,789 | 260,547,819 | 98,514,172 |
자본금 | 5,359,578 | 5,359,578 | 2,584,534 |
자본잉여금 | 9,650,460 | 9,650,460 | 946 |
신종자본증권 | 179,737 | 179,737 | 179,737 |
자본조정 | 2,376 | 1,868 | (17) |
이익잉여금 | 6,080,993 | 6,011,983 | 5,818,79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3,997 | 168,491 | 229,854 |
자본총계 | 21,557,141 | 21,372,117 | 8,813,844 |
부채와자본총계 | 290,473,930 | 281,919,936 | 107,328,016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영업수익 | 9,203,551 | 16,454,655 | 9,005,086 |
영업비용 | 8,676,933 | 16,156,176 | 8,501,473 |
영업이익 | 526,618 | 298,479 | 503,613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01,360 | 381,980 | 402,676 |
당기순이익 | 491,456 | 366,786 | 390,752 |
(주)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 |
2.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50기 1분기 2016년 3월 31일 현재 |
제48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제47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자 산 | |||
1. 현금 및 예치금 | 20,704,740 | 17,025,613 | 9,345,799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819,359 | 6,936,965 | 2,305,294 |
3.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124,359 | 65,439 | 36,745 |
4. 매도가능금융자산 | 32,617,374 | 35,014,060 | 12,612,514 |
5. 만기보유금융자산 | 5,115,515 | 5,184,672 | 1,948,987 |
6. 대출채권 | 205,639,441 | 209,456,833 | 75,056,113 |
7. 관계기업주식 | 973,663 | 1,001,891 | 362,886 |
8. 유형자산 | 2,468,183 | 2,491,481 | 1,166,470 |
9. 투자부동산 | 438,375 | 466,578 | 230,380 |
10. 무형자산 | 176,035 | 162,323 | 63,091 |
11. 당기법인세자산 | 33,227 | 55,437 | 17,542 |
12. 이연법인세자산 | 54,963 | 56,616 | 35,335 |
13. 기타자산 | 22,095,230 | 11,920,156 | 6,799,596 |
14. 종합금융계정자산 | 2,996,746 | 2,565,619 | 2,358,355 |
15.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15 | 416 | 529 |
자 산 총 계 | 301,257,625 | 292,404,099 | 112,339,636 |
부 채 | |||
1. 예수부채 | 205,512,636 | 204,742,719 | 73,075,391 |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709,075 | 5,284,192 | 1,621,469 |
3.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17,768 | 40,109 | 6,468 |
4. 차입부채 | 16,734,751 | 17,133,370 | 9,913,695 |
5. 사채 | 17,784,907 | 18,484,475 | 4,976,616 |
6. 순확정급여부채 | 143,930 | 141,494 | 66,025 |
7. 충당부채 | 218,107 | 254,173 | 147,386 |
8. 당기법인세부채 | 18,414 | 19,157 | 80,400 |
9. 이연법인세부채 | 332,393 | 254,005 | 80,600 |
10. 기타부채 | 31,125,118 | 22,173,226 | 10,908,626 |
11. 종합금융계정부채 | 1,891,178 | 2,333,301 | 2,436,279 |
부 채 총 계 | 279,488,277 | 270,860,221 | 103,312,955 |
자 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21,686,814 | 21,500,453 | 8,902,284 |
1. 자본금 | 5,359,578 | 5,359,578 | 2,584,534 |
2. 연결자본잉여금 | 9,667,965 | 9,667,965 | 946 |
3. 신종자본증권 | 179,737 | 179,737 | 179,737 |
4. 연결자본조정 | (27,728) | (25,134) | (26,923) |
5. 연결이익잉여금 | 6,369,093 | 6,299,338 | 6,051,930 |
(대손준비금 적립액: 당기말 1,881,607 백만원 전기말 679,004 백만원,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당기말 (67,869) 백만원 전기말 (3,325) 백만원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당기말 (67,869) 백만원 전기말 1,202,603 백만원 |
|||
6.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8,169 | 18,969 | 112,060 |
비지배지분 | 82,534 | 43,425 | 124,397 |
자 본 총 계 | 21,769,348 | 21,543,878 | 9,026,681 |
부채 및 자본 총계 | 301,257,625 | 292,404,099 | 112,339,636 |
(주)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 |
※구.(주)하나은행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75 기 2015년 8월 31일 |
제 74 기 2014년 12월 31일 |
---|---|---|
자 산 | ||
I.현금및예치금 | 9,664,148 | 10,868,387 |
II.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6,064,696 | 4,711,151 |
III.매도가능금융자산 | 19,501,305 | 19,728,498 |
IV.만기보유금융자산 | 3,434,479 | 2,111,583 |
V.대출채권 | 132,857,052 | 127,341,359 |
VI.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43,953 | 51,149 |
VII.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1,159,436 | 956,729 |
VIII.유형자산 | 1,356,987 | 1,373,665 |
IX.투자부동산 | 207,144 | 238,520 |
X.무형자산 | 93,303 | 91,840 |
XI.이연법인세자산 | 21,838 | 18,448 |
XII.당기법인세자산 | 355 | 4,107 |
XIII.기타자산 | 8,842,919 | 4,959,918 |
자 산 총 계 | 183,247,615 | 172,455,354 |
부 채 | ||
I.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4,751,379 | 3,070,640 |
II.예수부채 | 128,269,782 | 126,903,712 |
III.차입부채 | 9,948,075 | 8,937,945 |
IV.사채 | 12,993,831 | 12,356,667 |
V.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28,398 | 39,162 |
VI.순확정급여부채 | 94,397 | 90,295 |
VII.충당부채 | 126,150 | 118,108 |
VIII.이연법인세부채 | 161,462 | 157,146 |
IX.당기법인세부채 | 51,879 | 9,650 |
X.기타부채 | 13,765,144 | 8,012,461 |
부 채 총 계 | 170,190,497 | 159,695,786 |
자 본 | ||
I.자본금 | 1,147,404 | 1,147,404 |
II.자본잉여금 | 2,873,051 | 2,874,846 |
III.자본조정 | 1,091 | 147 |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57,281 | 259,643 |
V.연결이익잉여금 | 8,492,669 | 8,115,908 |
VI. 비지배지분 | 385,622 | 361,620 |
자 본 총 계 | 13,057,118 | 12,759,568 |
부채 및 자본 총계 | 183,247,615 | 172,455,354 |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제 50기 1분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제 49기 1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제 4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제 48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50기 1분기 | 제49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I. 순이자이익 | 1,081,796 | 432,694 | 2,632,347 | 1,890,951 |
1. 이자수익 | 1,951,189 | 762,974 | 4,648,516 | 3,412,592 |
2. 이자비용 | (869,393) | (330,280) | (2,016,169) | (1,521,641) |
II. 순수수료이익 | 151,113 | 92,816 | 471,902 | 349,853 |
1. 수수료수익 | 197,609 | 115,381 | 618,129 | 432,473 |
2. 수수료비용 | (46,496) | (22,565) | (146,227) | (82,620) |
III. 순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이익(손실) | 54,607 | 3,187 | 153,994 | 5,879 |
IV. 순헤지목적파생상품이익(손실) | 3,686 | (241) | (4,336) | 3,122 |
V. 순매도가능금융자산이익 | 133,308 | 31,566 | 288,894 | 169,630 |
VI. 순만기보유금융자산이익 | - | - | - | 492 |
VII. 손상차손 | (201,285) | (152,535) | (639,798) | (576,789) |
VIII. 일반관리비 | (699,755) | (346,158) | (2,423,989) | (1,423,336) |
IX. 기타영업수익 | 1,142,765 | - | 2,874,479 | 1,540,699 |
X. 기타영업비용 | (1,124,318) | - | (2,971,703) | (1,382,483) |
XI. 영업이익 | 541,917 | 128,332 | 381,790 | 578,018 |
XII. 영업외이익(손실) | 65,128 | 32,197 | 100,707 | (151,934) |
1. 영업외수익 | 92,592 | 34,238 | 168,147 | 29,708 |
2. 영업외비용 | (27,464) | (2,041) | (67,440) | (181,642) |
XIII. 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이익 | 607,045 | 160,529 | 482,497 | 426,084 |
XIV. 계속영업법인세비용 | (113,268) | (35,596) | (49,463) | (74,319) |
XV. 계속영업이익 | 493,777 | 124,933 | 433,034 | 351,765 |
XVI. 중단영업이익 | - | - | - | 24,628 |
XVII. 연결당기순이익 | 493,777 | 124,933 | 433,034 | 376,393 |
1. 지배기업의 소유주 | 492,200 | 122,111 | 421,001 | 365,115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569,069 백만원 전기 92,648 백만원) |
||||
2. 비지배지분 | 1,577 | 2,822 | 12,033 | 11,278 |
XVIII. 기타포괄손익 | 120,717 | (16,538) | (221,729) | (38,266)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21,545 | (16,008) | (183,676) | (2,998)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52,113 | 46,949 | (187,371) | 20,599 |
2.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1,076 | (53,297) | (50,400) | (18,644) |
3. 관계기업투자주식자본변동 | (13,878) | 1,649 | 26,744 | - |
4.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7,502 | - | (15,199) | - |
5. 법인세효과 | (35,268) | (11,309) | 42,550 | (4,95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828) | (530) | (38,053) | (35,268)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092) | (699) | (50,202) | (46,520) |
2. 법인세효과 | 264 | 169 | 12,149 | 11,252 |
XIX.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614,494 | 108,395 | 211,305 | 338,127 |
1. 지배기업의 소유주 | 611,400 | 110,801 | 206,356 | 328,091 |
2. 비지배지분 | 3,094 | (2,406) | 4,949 | 10,036 |
XX. 주당이익(단위: 원) | ||||
1. 계속영업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이익 | 457 | 232 | 585 | 541 |
(2) 희석주당이익 | 457 | 232 | 585 | 541 |
2. 중단영업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이익 | - | 41 | ||
(2) 희석주당이익 | - | 41 |
(주) 제48기, 제49기 1분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 |
※구.(주)하나은행
(단위: 백만원) |
과목 | 제75기 (2015.01.01 ~ 2015.08.31) |
제74기 (2014.01.01 ~ 2014.12.31) |
---|---|---|
I. 순이자수익 | 1,726,795 | 2,626,131 |
1. 이자수익 | 3,572,054 | 5,843,083 |
2. 이자비용 | -1,845,259 | -3,216,952 |
II. 순수수료수익 | 229,481 | 338,148 |
1. 수수료수익 | 312,881 | 438,500 |
2. 수수료비용 | -83,400 | -100,352 |
III.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 | 123,567 | 125,117 |
IV.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손익 | -1,945 | 2,661 |
V. 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익 | 401,255 | 361,447 |
VI. 외환거래손익 | -93,101 | -26,073 |
VII. 총영업이익 | 2,386,052 | 3,427,431 |
VIII. 금융자산 관련 손상차손 | -318,613 | -604,412 |
IX. 순영업이익 | 2,067,439 | 2,823,019 |
X. 일반관리비 | -1,121,715 | -1,627,592 |
XI. 기타영업수익 | 88,700 | 100,572 |
XII. 기타영업비용 | -277,184 | -382,856 |
XIII. 영업이익 | 757,240 | 913,143 |
XIV. 영업외손익 | 60,542 | 179,865 |
1. 지분법손익 | 64,919 | 92,286 |
2. 기타영업외수익 | 26,649 | 162,218 |
3. 기타영업외비용 | -31,026 | -74,639 |
X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17,782 | 1,093,008 |
XVI. 법인세비용 | -176,465 | -236,589 |
XVII. 연결당기순이익 | 641,317 | 856,419 |
XVIII. 연결기타포괄손익 | -87,910 | 182,325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6,434 | -43,94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6,434 | -43,946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71,476 | 226,271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19,481 | 186,430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45,523 | 47,073 |
지분법자본변동 | 6,307 | -7,232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3,825 | |
XIX.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553,407 | 1,038,744 |
지배지분당기총포괄이익 | 530,145 | 1,036,869 |
비지배지분당기총포괄이익 | 23,262 | 1,875 |
다.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
제 50기 1분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제 49기 1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자본금 | 연결 자본 잉여금 |
신종 자본 증권 |
연결 자본조정 |
연결 이익 잉여금 |
연결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
지배주주 지분 소계 |
비지배 지분 |
총계 |
---|---|---|---|---|---|---|---|---|---|
l. 2016.1.1(당기초) | 5,359,578 | 9,667,965 | 179,737 | (25,134) | 6,299,338 | 18,969 | 21,500,453 | 43,425 | 21,543,878 |
연차배당 | - | - | - | - | (420,000) | - | (420,000) | - | (420,000)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2,445) | - | (2,445) | (251) | (2,696) |
주식선택권 | - | - | - | 517 | - | - | 517 | - | 517 |
종속회사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 | - | - | - | - | - | 29,835 | 29,835 |
기타자본조정 | - | - | - | 1 | - | - | 1 | - | 1 |
종속회사의 추가 취득 | - | - | - | (3,112) | - | - | (3,112) | 6,431 | 3,319 |
소 계 | 5,359,578 | 9,667,965 | 179,737 | (27,728) | 5,876,893 | 18,969 | 21,075,414 | 79,440 | 21,154,854 |
연결분기순이익 | - | - | - | - | 492,200 | - | 492,200 | 1,577 | 493,777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 | 114,719 | 114,719 | 583 | 115,302 |
관계기업투자주식자본변동 | - | - | - | - | - | (10,520) | (10,520) | - | (10,520)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 | 10,142 | 10,142 | 934 | 11,076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 | 5,687 | 5,687 | - | 5,68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828) | (828) | - | (828) |
총포괄이익 | - | - | - | - | 492,200 | 119,200 | 611,400 | 3,094 | 614,494 |
ll. 2016.3.31 (당분기말) | 5,359,578 | 9,667,965 | 179,737 | (27,728) | 6,369,093 | 138,169 | 21,686,814 | 82,534 | 21,769,348 |
과 목 | 자본금 | 연결 자본 잉여금 |
신종 자본 증권 |
연결 자본조정 |
연결 이익 잉여금 |
연결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
지배주주 지분 소계 |
비지배 지분 |
총계 |
---|---|---|---|---|---|---|---|---|---|
l. 2015.1.1(전기초) | 2,584,534 | 946 | 179,737 | (26,923) | 6,051,930 | 112,060 | 8,902,284 | 124,397 | 9,026,681 |
연차배당 | - | - | - | - | (146,384) | - | (146,384) | - | (146,384)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2,439) | - | (2,439) | - | (2,439) |
주식선택권 | - | - | - | 347 | - | - | 347 | - | 347 |
기타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처분 | - | - | - | 228 | (228) | - | - | - | - |
기타자본조정 | - | - | - | (93) | - | - | (93) | - | (93) |
종속회사의 추가 취득 | - | - | - | (67) | - | - | (67) | 69 | 2 |
소 계 | 2,584,534 | 946 | 179,737 | (26,508) | 5,902,879 | 112,060 | 8,753,648 | 124,466 | 8,878,114 |
연결분기순이익 | - | - | - | - | 122,111 | - | 122,111 | 2,822 | 124,933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 | 35,468 | 35,468 | 172 | 35,640 |
관계기업투자주식자본변동 | - | - | - | - | - | 1,649 | 1,649 | - | 1,649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 | (47,897) | (47,897) | (5,400) | (53,29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530) | (530) | - | (530) |
총포괄이익 | - | - | - | - | 122,111 | (11,310) | 110,801 | (2,406) | 108,395 |
ll. 2015.3.31 (전분기말) | 2,584,534 | 946 | 179,737 | (26,508) | 6,024,990 | 100,750 | 8,864,449 | 122,060 | 8,986,509 |
(주) 제49기 1분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마.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50기 1분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제 49기 1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제 4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제 48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그 종속기업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50기 1분기 | 제49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l.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19,333 | (1,251,812) | 3,271,137 | 2,244,688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07,045 | 160,529 | 482,497 | 458,571 |
2. 손익조정사항 | (1,112,908) | (440,266) | (2,662,655) | (2,202,415) |
이자비용 | (1,951,189) | (762,974) | 2,016,169 | 1,561,503 |
이자수익 | 869,393 | 330,280 | (4,648,516) | (3,751,160) |
배당금수익 | (31,112) | (7,572) | (30,308) | (12,758) |
3. 비현금항목 조정 | (36,333) | 46,972 | 368,983 | 591,049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익 | (1,983) | (4,007) | (55,918) | (5,029) |
매매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89,047) | (7,569) | ||
헤지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3,855) | 240 | 4,440 | (3,122)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133,308) | (31,566) | (288,894) | (169,631)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7,847 | 16,023 | 35,637 | 134,996 |
대손충당금전입 | 193,438 | 136,512 | 604,161 | 496,714 |
종속기업및관계기업주식손상차손 | 16,633 | -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49,018 | 23,725 | 138,231 | 106,639 |
유형자산처분손익 | (29,187) | (24) | (4,759) | (311) |
무형자산처분손익 | (71) | (113) | 311 | (1,561) |
퇴직급여 | 33,666 | 14,855 | 95,028 | 55,751 |
주식보상비용 | 1,846 | 499 | 3,205 | 210 |
충당부채전입(환입) | (30,970) | (4,388) | 64,921 | (54,085) |
지분법손익 | (33,381) | - | (75,386) | (10,592) |
외환매매손익 | (3,425) | (96,134) | (118,054) | 45,185 |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8,672) | - | ||
기타손익 | (13,554) | (1,081) | (25,268) | (4,115)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1,645,181 | (1,385,644) | 2,384,812 | 1,298,29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86,104) | (94,741) | 1,466,661 | (165,241)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549,733) | (116,373) |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51,757) | 798 | 7,772 | 3,579 |
대출채권 | 3,969,568 | (1,950,546) | (1,546,241) | (3,369,079) |
기타자산 | (2,839,248) | (218,565) | 1,905,926 | 760,251 |
종합금융계정자산 | (431,039) | 46,920 | (206,975) | 357,990 |
예수부채 | 524,367 | 412,534 | 3,105,636 | 2,849,226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107,890) | - | (1,064,940) | 334,531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544,660 | 88,169 |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20,628) | (6,458) | 3,101 | (6,094) |
순확정급여부채 | (27,899) | (666) | (160,466) | (75,330) |
충당부채 | (5,864) | (45,272) | (87,992) | (40,052) |
기타부채 | 1,368,871 | 710,906 | (934,692) | (106,963) |
종합금융계정부채 | (442,123) | (212,350) | (102,978) | 755,475 |
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수취액 | 2,172,168 | 789,168 | 4,684,967 | 3,771,515 |
이자의 수취 | 1,996,400 | 780,666 | 4,645,867 | 3,758,856 |
배당금의 수취 | 58,208 | 3,523 | 39,100 | 12,659 |
법인세의 환급 | 117,560 | 4,979 | ||
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지급액 | (955,820) | (422,571) | (1,987,467) | (1,672,325) |
이자의 지급 | 755,268 | 395,411 | 1,831,314 | 1,655,027 |
법인세의 납부 | 200,552 | 27,160 | 156,153 | 17,298 |
ll.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48,494) | 322,200 | 1,135,205 | (4,062,122) |
1. 사용제한예치금의 순증감 | (3,619,461) | (212,000) | (1,341,673) | (771,961) |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8,125,466) | (352,900) | (11,388,380) | (14,550,713) |
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0,785,453 | 613,700 | 7,994,758 | 11,265,089 |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41,374) | (200) | (1,327,512) | (1,509,321) |
5.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 110,941 | 310,200 | 1,526,846 | 1,892,774 |
6.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 (64,814) | (5,509) | (152,615) | - |
7.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93,043 | - | 694,591 | - |
8. 유형자산의 취득 | (16,258) | (12,880) | (148,403) | (90,562) |
9. 유형자산의 처분 | 71,098 | 73 | 40,970 | 1,159 |
10. 무형자산의 취득 | (21,092) | (4,198) | (46,878) | (25,995) |
11. 무형자산의 처분 | 1,018 | 1,678 | 14,292 | 3,174 |
12.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 (109) | - | 5,783 | 106 |
13. 임대로 인한 현금 순유입 | - | (18,503) | 2,285 | 39,827 |
14. 임대로 인한 현금 순유출 | 1,755 | - | ||
15. 보증금의 순증감 | 176,772 | 2,739 | 117,134 | 14,720 |
16.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 5,144,007 | - | ||
17. 카드사업부 분할로 인한 현금유출 | - | (330,419) | ||
lll.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66,305) | 220,492 | (2,589,556) | 2,170,671 |
1. 차입부채의 순증감 | (481,589) | 159,928 | (2,860,810) | 2,653,253 |
2. 사채의 발행 | 1,281,062 | 209,386 | 3,024,955 | 1,506,427 |
3. 사채의 상환 | (2,043,332) | - | (2,584,183) | (1,627,539) |
4. 배당금의 지급 | (420,000) | (146,384) | (146,384) | (77,433) |
5. 종속회사지분변동으로 인한 순유입액 | - | (19,939) | ||
6.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2,446) | (2,438) | (9,814) | (14,326) |
7.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249,772) | ||
8. 신주발행으로 인한 현금 유출 | (13,320) | - | ||
l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l+ll+lll) | 4,534 | (709,120) | 1,816,786 | 353,237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871,236 | 5,053,236 | 5,053,236 | 4,726,835 |
Vl.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9,911 | 19,512 | 1,214 | (26,836) |
Vll.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895,681 | 4,363,628 | 6,871,236 | 5,053,236 |
(주) 제48기, 제49기 1분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50 기 1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제 49 기 1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구)한국외환은행,이하 "은행" 또는 "지배기업"이라 칭함)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이하 하나은행 및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연결기업"이라 칭함)의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하나은행)의 개요
은행은 1966년 7월 28일자로 공포된 한국외환은행법에 의거하여 1967년 1월 30일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되어 외국환거래와 무역금융의 지원업무등을 영위하여 왔으며, 1989년 12월 30일자로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전환되어 1994년 4월 4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은 2004년 2월 28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자회사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이후 2014년 8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신용카드사업본부를 분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2월 9일 은행의 지분 52.27%를 취득하여 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2013년 4월 5일자로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은 2015년 9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구)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고 법인명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신탁업무,한외종합금융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한 종합금융업무, 외국환 업무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은 국내에 서울의 본점과 934개의 지점(출장소 82개 포함) 및 국외에 18개의 지점(출장소 3개, 사무소 7개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설립 후 수차의 유상증자, 감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분할 및 합병을 거쳤으며 주석 52에서 설명하는 합병 효과를 반영하면 현재 수권주식수는 2,000,000,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이고, 납입자본금은 5,359,578백만원(보통주식 1,071,915,717주)입니다.
1-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 및 연결범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국가 | 주요사업 | 지분율(%) | 사용재무제표일 |
---|---|---|---|---|
하나은행의 종속기업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1) | 중국 | 은행업 | 100.0 | 3월 31일 |
하나 마이크로파이낸스 | 미얀마 | 기타 금융업 | 100.0 | 3월 31일 |
LS리딩솔루션사모증권투자신탁143[채권](*2)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100.0 | 3월 31일 |
하나UBS파워사모증권투자신탁21[채권](*2)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100.0 | 3월 31일 |
현대트러스트사모증권투자신탁16[채권](*2)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100.0 | 3월 31일 |
한국투자사모베이직증권투자신탁63[채권](*2) | 대한민국 | 사모집합투자기구 | 100.0 | 3월 31일 |
세븐스타(유)(*2) | 대한민국 | 기타 금융업 | - | 3월 31일 |
마린솔루션(유)(*2) | 대한민국 | 기타 금융업 | - | 3월 31일 |
중앙스타(유)(*2) | 대한민국 | 기타 금융업 | - | 3월 31일 |
에이치비레인보우(유)(*2) | 대한민국 | 기타 금융업 | - | 3월 31일 |
오케아(유)(*2) | 대한민국 | 기타 금융업 | - | 3월 31일 |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2) |
대한민국 | 신탁계정 | - | 3월 31일 |
하나에프앤아이(주)("HanaF&I") |
대한민국 | NPL 유동화증권 투자업 및 자산관리업 |
99.5 | 3월 31일 |
하나선물(주)("HanaF") | 대한민국 | 선물 중개업 | 100.0 | 3월 31일 |
캐나다KEB하나은행("KEB Hana Bank CANADA") |
캐나다 | 금융업 | 100.0 | 3월 31일 |
독일KEB하나은행("KEB Hana Bank (D) AG") | 독일 | 금융업 | 100.0 | 3월 31일 |
PT Bank KEB Hana |
인도네시아 | 금융업 | 88.1 | 3월 31일 |
브라질KEB하나은행("BANCO KEB HANA DO BRASIL S.A.") | 브라질 | 금융업 | 100.0 | 3월 31일 |
KEB하나뉴욕파이낸셜("KEB Hana NY Financial Corp.") | 미국 | 금융업 | 100.0 | 3월 31일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KEB Hana LA Financial Corp.") | 미국 | 금융업 | 100.0 | 3월 31일 |
미주외환송금서비스("USAI") | 미국 | 금융업 | 100.0 | 3월 31일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KAF") | 홍콩 | 금융업 | 100.0 | 3월 31일 |
러시아KEB하나은행 | 러시아 | 금융업 | 99.9 | 3월 31일 |
Hana Bancorp, Inc. |
미국 | 금융업 | 90.6 | 3월 31일 |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의 종속기업 | ||||
외환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5.0 | 3월 31일 |
외환베리타스제이차대부(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외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5.0 | 3월 31일 |
외환페퍼제일차유동화전문(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5.0 | 3월 31일 |
외환아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9.0 | 3월 31일 |
외환비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5.0 | 3월 31일 |
외환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5.0 | 3월 31일 |
외환송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5.0 | 3월 31일 |
홍대피카소(주)(*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주)외환더로프트(*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에이치에프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14.0 | 3월 31일 |
하나미래에셋제삼차유동화전문(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5.1 | 3월 31일 |
(주)신승빌딩(*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에코자산관리대부(주)(*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주)하나스톤제일차(*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주)하나스톤제이차(*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주)하나스톤제삼차(*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하나송수제이차유동화전문(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5.0 | 3월 31일 |
하나한미제일차(주)(*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주)하나스톤제사차(*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하나베리타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하나신지제일차(주)(*2) | 대한민국 | 자산유동화업 | - | 3월 31일 |
Hana Bancorp, Inc.의 종속기업 | ||||
BNB Hana Bank, N.A | 미국 | 은행업 | 100.0 | 3월 31일 |
BNB Statutory trust I | 미국 | 특수목적회사 | 100.0 | 3월 31일 |
BNB Hana Bank, N.A의 종속기업 | ||||
BNB Funding Corp. | 미국 | 특수목적회사 | 100.0 | 3월 31일 |
(*1) 은행은 전기중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으로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여 관계회사 투자주식에서 종속회사 투자주식으로 분류 변경하였습니다.
(*2) 구조화기업으로 해당기업의 활동에 대한 지시능력, 변동이익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분기순이익 (손실) |
분기총포괄이익(손실)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5,871,962 | 4,948,340 | 923,622 | 89,562 | (2,309) | (13,202) |
하나 마이크로파이낸스 | 5,701 | 255 | 5,446 | 687 | (41) | 238 |
하나에프앤아이(주)(*) |
490,464 | 414,411 | 76,053 | 11,392 | (3,168) | (3,169) |
하나선물(주) | 97,591 | 35,651 | 61,940 | 1,850 | (3,644) | (3,638) |
캐나다KEB하나은행 | 1,411,522 | 1,220,246 | 191,276 | 11,607 | 1,256 | 11,112 |
독일KEB하나은행 | 934,055 | 847,239 | 86,816 | 20,458 | 1,105 | 2,853 |
PT Bank KEB Hana | 2,465,952 | 2,051,345 | 414,607 | 49,075 | 12,105 | 25,781 |
브라질KEB하나은행 | 134,340 | 98,052 | 36,288 | 3,394 | 1,139 | 3,856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514,640 | 461,894 | 52,746 | 3,783 | 1,243 | 378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353,430 | 296,703 | 56,727 | 3,358 | 979 | 45 |
미주외환송금서비스 | 7,042 | 67 | 6,975 | 11 | 11 | (101)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218,331 | 154,845 | 63,486 | 2,158 | 969 | 63 |
러시아KEB하나은행 | 110,308 | 94,041 | 16,267 | 24,683 | (215) | 702 |
Hana Bancorp, Inc.(*) | 310,911 | 247,711 | 63,200 | 2,852 | (1,859) | (2,581) |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 1,516,042 | 1,483,325 | 32,717 | 13,535 | (189) | (18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6,101,975 | 5,165,150 | 936,825 | 133,784 | (1,375) | 15,597 |
하나 마이크로파이낸스 | 5,337 | 129 | 5,208 | 265 | 127 | (328) |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 1,486,189 | 1,453,282 | 32,907 | 31,881 | 495 | 495 |
하나에프앤아이(주)(*) |
531,226 | 481,590 | 49,636 | 32,922 | 2,535 | 2,093 |
하나선물(주) | 685,129 | 619,560 | 65,569 | 14,512 | 106 | 43 |
캐나다KEB하나은행 | 1,385,334 | 1,205,168 | 180,166 | 46,000 | 1,475 | (17,488) |
독일KEB하나은행 | 817,595 | 733,631 | 83,964 | 177,409 | 3,039 | (424) |
PT Bank KEB Hana | 2,418,911 | 2,030,086 | 388,825 | 173,219 | 35,793 | 24,570 |
브라질KEB하나은행 | 139,786 | 107,354 | 32,432 | 17,130 | 2,884 | (9,442)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565,642 | 513,273 | 52,369 | 14,930 | 4,890 | 8,004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362,634 | 305,951 | 56,683 | 11,682 | 3,333 | 6,759 |
미주외환송금서비스 | 7,205 | 129 | 7,076 | 730 | (750) | (289)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232,985 | 169,561 | 63,424 | 8,347 | 474 | 4,348 |
러시아KEB하나은행 | 113,893 | 98,327 | 15,566 | 44,851 | 3 | (3,569) |
(*) 중간지배회사의 연결기준 금액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과반수 보유기업이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한 기업은 없습니다.
당분기 중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과 당분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사유 |
---|---|
연결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기업 | |
하나은행의 종속기업 |
|
Hana Bancorp, Inc. | 하나금융지주로부터 편입 |
오케아(유) | 신규투자로 인해 연결대상에 포함 |
하나에프앤아이(주)의 종속기업 |
|
(주)하나스톤제사차 | 신규투자로 인해 연결대상에 포함 |
하나베리타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 | 신규투자로 인해 연결대상에 포함 |
하나신지제일차(주) | 신규투자로 인해 연결대상에 포함 |
Hana Bancorp, Inc.의 종속기업 | |
BNB Hana Bank, N.A | 하나금융지주로부터 편입 |
BNB Statutory trust I | 하나금융지주로부터 편입 |
BNB Hana Bank, N.A의 종속기업 | |
BNB Funding Corp. | 하나금융지주로부터 편입 |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 |
하나에프앤아이(주)의 종속기업 | |
외환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유) | 처분으로 연결대상에서 제외 |
1-2-1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중국유한공사는 2007년 12월 14일 중국 내 무역금융, 예수금 등의 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해 북경에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구)하나은행은 기존에 보유하고있던 상해, 심양 지점의 자산, 부채 및 종속기업인 청도국제은행의 지분을 현물출자방식으로 중국유한공사에 출자하였으며, 해당 지점 및 청도국제은행은 중국유한공사의지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구)한국외환은행의 중국현지법인을흡수합병하였으며(합병전 (구)하나은행 59.7%, (구)한국외환은행 40.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33.5억위안입니다.
1-2-2 하나 마이크로파이낸스
Hana Micro Finance LTD는 2014년 8월 7일 신규 설립된 서민금융서비스업을 영위중인 현지법인으로, 미얀마 양곤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서민들의 소액 금융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향후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리테일 시장의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59.5억짜트입니다.
1-2-3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하나에프앤아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구,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및 관련 부대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1989년 9월 11일에 환은리스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고, 1995년 1월 15일에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등록시장(이하 "KOSDAQ시장")에 주권을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1992년 5월 19일자로 외환리스 주식회사로, 1995년 6월 13일자로 외환리스금융 주식회사로, 2002년 10월 18일자로 외환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구)한국외환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 제 19조에 따라 2014년 1월 31일 이후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구)한국외환은행의 종속회사인 외환캐피탈은 2013년 10월 17일자 이사회에서 회사가 영위하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 및 대출업무 등을 중단하고 부실채권을 중심으로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업무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업무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사명을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년 9월 1일자로 (구)한국외환은행의 법인명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함에따라 사명을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95,400백만원입니다.
1-2-4 하나선물 주식회사
하나선물 주식회사(이하 "외환선물")는 1996년 11월 19일자로 재정경제부로부터 선물거래업 내 허가를 받고 선물거래 등의 수탁, 그 수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1997년 9월 24일자로 설립되었으며, 1998년 4월 15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선물거래업(해외선물거래) 허가와 1998년 12월 31일 선물거래업 본허가를받았습니다. 한편, 1999년 3월 19일자로 상호를 환은선물 주식회사에서 외환선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년 9월 1일자로 (구)한국외환은행의 법인명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명을 하나선물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5,000백만원이며, 은행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5 캐나다KEB하나은행
캐나다KEB하나은행은 한국계 기업 및 지역교포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1981년 10월 6일 캐나다 토론토에 설립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은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83,400천 캐나다 달러입니다.
1-2-6 독일KEB하나은행
독일KEB하나은행은 한국계 기업 및 지역교포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1992년 12월 2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23,008천 유로입니다.
1-2-7 PT Bank KEB Hana
PT Bank KEB Hana는 한국계 기업 및 지역교포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1990년 11월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설립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 규정에 따르면 최상위 지배회사가 동일한 현지은행은 2개 이상의 독립법인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구)한국외환은행의 종속회사인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과 (구)하나은행의 종속기업인 PT Bank Hana가 2014년 2월 20일에 합병하였고, PT Bank KEB Hana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한국외환은행은 합병 후 PT Bank KEB Hana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합병간주일인 2014년 2월 28일부터 (구)한국외환은행의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88.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8 브라질KEB하나은행
브라질KEB하나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업무, 해외투자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자문, 금융주선 및 증권업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1999년 5월 21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 증자를 실시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69,726천 레알입니다.
1-2-9 KEB하나뉴욕파이낸셜
KEB하나뉴욕파이낸셜은 한국계 기업 및 지역교포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2004년 4월 8일 미국 뉴욕에 설립되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달러입니다.
1-2-10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업무, 해외투자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자문, 금융 주선 및 증권업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2009년 7월 2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달러입니다.
1-2-11 미주외환송금서비스
미주외환송금서비스는 한국외환은행 본점에서 취결하는 미국 또는 제 3국 앞 미화 송금 중개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여 2004년 5월 3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달러입니다.
1-2-12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금융업무, 해외투자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자문, 금융주선 및 증권업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여 2009년 7월 2일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50,000천달러입니다.
1-2-13 러시아KEB하나은행
러시아KEB하나은행은 2008년 사무소로 진출하여 한국계 기업에 지역 및 금융정보와 금융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러시아 감독당국으로부터 법인영업 인가를 받아, 2014년 8월 15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99.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0억 루블입니다.
1-2-14 Hana Bancorp, Inc.
Hana Bancorp, Inc.은 은행업무 및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BNB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이라는 명칭으로 1988년 4월 8일에 설립되었습니다.하나금융지주는 2013년 8월 30일 Broadway National Bank ("BNB")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의 주식을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종속기업의 사명을 Hana Bancorp, Inc.로 변경하였습니다. 은행은 2016년 3월 28일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주식을 인수 후 증자하였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은행이 90.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6,571천 달러입니다.
1-3 구조화기업
1-3-1 연결구조화기업
1-3-1-1 LS리딩솔루션사모증권투자신탁 143[채권] 외 3개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LS리딩솔루션사모증권 143호 등 4개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3-1-2 세븐스타 유한회사 외 4개 특수목적회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세븐스타 유한회사 등 5개의 특수목적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3-1-3 신탁계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 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원금보전약정 또는 원리금보전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을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1-3-1-4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재무지원
연결기업이 연결구조화기업에게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의 성격 및 의도는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재무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상 약정 | 지원을 제공하는 의도 |
---|---|---|
세븐스타(유) | 연결기업은 세븐스타 유한회사에 570억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중앙스타(유) | 연결기업은 중앙스타 유한회사에 903억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에이치비레인보우(유) | 연결기업은 에이치비 레인보우 유한회사에 26억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오케아(유) | 연결기업은 오케아 유한회사에 500억 ABCP 매입약정 중 일부 실행했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원본보전약정신탁 | 연결기업은 연결대상 신탁에 원리금보전 약정과 원금보전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금보전약정은 신탁상품의 운용결과 약정된원리금 또는 원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연결기업이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탁계정의 금전운용에대한 신용 보강 |
외환더블유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외환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채권을 347억원에, 후순위 채권을 347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외환베리타스제이차 대부(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외환베리타스제이차대부유한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3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외환에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외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채권을218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외환페퍼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외환페퍼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선순위 채권을 49억원에, 후순위 채권을 33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외환아이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외환아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선순위 채권을 407억원에, 후순위 채권을 407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외환비에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외환비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채권을 217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외환에스제삼차 유동화전문(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외환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후순위 채권을 216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외환송수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외환송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채권을 142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홍대피카소(주) | 하나에프앤아이는 홍대피카소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159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주)외환더로프트 | 하나에프앤아이는 주식회사외환더로프트가 발행한 채권을 18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에이치에프에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에이치에프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83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하나미래에셋제삼차 유동화전문(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하나미래에셋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79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주)신승빌딩 | 하나에프앤아이는 주식회사신승빌딩이 발행한 채권을 67억원에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에코자산관리대부(주) | 하나에프앤아이는 에코자산관리대부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5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주)하나스톤제일차 | 하나에프앤아이는 주식회사하나스톤제일차가 발행한채권을 175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주)하나스톤제이차 | 하나에프앤아이는 주식회사하나스톤제이차가 발행한채권을 68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주)하나스톤제삼차 | 하나에프앤아이는 주식회사하나스톤제삼차가 발행한채권을 14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하나송수제이차 유동화전문(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하나송수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채권을 363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하나한미제일차(주) | 하나에프앤아이는 하나한미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선순위 채권을 156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주)하나스톤제사차 | 하나에프앤아이는 주식회사하나스톤제사차가 발행한 채권을 38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하나베리타스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하나에프앤아이는 하나베리타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44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하나신지제일차(주) | 하나에프앤아이는 하나신지제일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5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 영업활동 목적 |
1-3-2 비연결구조화기업
1-3-2-1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
연결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화기업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유형 | 목적 | 주요 자본조달 방법 | 총자산규모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자산유동화 SPC | 기초자산의 유동화 | ABL / ABCP 등 | 48,824,147 | 8,347,007 |
부동산금융 | 부동산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투자, 부동산투자 | 출자 및 차입 | 26,305,830 | 98,645,401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 선박 건조 또는 매입, NPL매입, 기업인수 | 출자 및 차입 | 102,954,639 | 40,701,781 |
투자펀드 | 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 수익증권 발행 등 | 65,611,475 | 78,697,318 |
1-3-2-2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위험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유동화 SPC | 부동산금융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 투자펀드 |
---|---|---|---|---|
자산 | ||||
대출채권(A) | 1,761,590 | 1,777,221 | 1,353,479 | 915,532 |
유가증권(B) | 171,028 | 97,908 | 14 | 4,139,438 |
파생상품(C) | 7,336 | 5,961 | 24,547 | 36,579 |
기타(D) | 17,944 | 7,430 | 4,680 | 3,664 |
부채 | ||||
파생상품 | 1,358 | - | 2,226 | 29,774 |
충당부채 | 385 | 151 | 195 | 1 |
기타부채 | 14,191 | 2,501 | - | - |
순자산(부채) 장부금액 | 1,941,964 | 1,885,868 | 1,380,299 | 5,065,438 |
최대손실노출금액 | 3,118,077 | 2,141,004 | 1,755,724 | 5,194,569 |
금융자산(A+B+C+D) | 1,957,898 | 1,888,520 | 1,382,720 | 5,095,213 |
신용공여 및 기타약정 | 1,160,179 | 252,484 | 373,004 | 99,356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유동화 SPC | 부동산금융 | 선박금융 및 인수금융 | 투자펀드 |
---|---|---|---|---|
자산 | ||||
대출채권(A) | 955,315 | 535,634 | 1,259,113 | 301,131 |
유가증권(B) | - | 76,256 | - | 6,483,659 |
파생상품(C) | 614 | 5,600 | 25,185 | 22,740 |
기타(D) | 2,646 | 2,118 | 4,123 | 1,048 |
부채 | ||||
파생상품 | - | - | 3,921 | 7,505 |
충당부채 | 386 | 6 | 72 | - |
순자산(부채) 장부금액 | 958,189 | 619,602 | 1,284,428 | 6,801,073 |
최대손실노출금액 | 1,422,039 | 630,591 | 1,420,444 | 6,809,222 |
금융자산(A+B+C+D) | 958,575 | 619,608 | 1,288,421 | 6,808,578 |
신용공여 및 기타약정 | 463,464 | 10,983 | 132,023 | 644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연결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은행의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로, 은행은 종속기업의 재무 및 운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힘을 보유하고, 변동가능한 이익에 노출되거나 권리를 보유하며,이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경우 종속기업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시점부터 연결범위에 포함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2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
지배기업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종속기업의 자본계정을 지배권 획득일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상계 제거하였습니다.
2-3 투자차액의 처리
연결기업은 지배기업의 투자계정 금액과 종속기업의 자본계정을 상계함에 있어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법 적용시 지배권 획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이 지배기업의 투자계정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권 획득일 이후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에는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상계 제거하며, 이 때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자본계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또는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4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 등 제거
연결기업은 연결기업 상호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ㆍ채무 기말잔액과 수익ㆍ비용 계상액을 상계 제거하며, 대출, 예금 및 차입거래 등에서 발생된 손익거래액은 당해 이자율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전액을 상계 제거하였습니다.
2-5 관계기업투자
연결기업은 투자주식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하 "관계기업투자")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연결기업은 취득시점에 관계기업투자를 원가로 인식하고, 관계기업투자의 취득시점 이후발생한 지분변동액(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관계기업투자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지분변동액은 관계기업의 순자산가액 변동 원천에 따라, 순자산가액 변동이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이익 또는 지분법손실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 또는 감소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또는 부의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으로, 당기순손익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발생한 경우에는 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 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결손누적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관계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이 "0"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관계기업투자를 "0"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연결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하여 우선주, 장기성채권 등과 같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0"이 될때까지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계속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기업에서 발생한 당기이익 또는 자본변동액이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 등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분법 적용을 재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주식취득 당시 미래의 초과수익력 등으로 인하여 연결기업의 투자금액이피투자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가액의 공정가치 중 연결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는 관계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으로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손상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업의 주식취득 당시 피투자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금액 중 연결기업의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ㆍ부채에 대한 관계기업의 처리방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기업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연결기업의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관계기업투자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2-6 신탁계정의 특별유보금
신탁계정의 연결대상인 원금 및 원리금 보전약정이 있는 신탁의 경우 동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특별유보금을 연결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의 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지배지분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의 손실 등으로 비지배지분이 "0" 이하가 될 경우에는 "0" 이하의 부분을 부(-)의 비지배지분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3-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3-2 중요한 회계정책의 변경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3-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동 기준서가 연결기업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은 없습니다.
3-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 기준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가 미치는 유의적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연결기업이조기 적용한 기준서 또는 해석서는 없습니다.
3-3 외화거래
3-3-1 기능통화
연결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기업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3-3-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후속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그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되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그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그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외환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단, 해외지점 및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하거나 지급할 화폐성 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그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시 누적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3-3 표시통화로의 환산
해외지점 및 해외자회사들의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손익과 자본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며,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항목인 외환차이누계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은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3-5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3-5-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이나 금융보증계약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5-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5-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5-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대출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부대수익을 이연하여 대출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 대응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부대비용은 이연하여 대출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이연대출부대수익과 이연대출부대비용은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환입 또는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3-6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유무에 따라 매매목적파생상품과 헤지목적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 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3-6-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6-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3-6-3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6-4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요소입니다. 연결기업은 복합상품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6-5 거래당일("Day 1") 손익의 이연 및 인식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 않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공정가치수준3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와 거래가액의 차이인 거래당일("Day 1") 손익을 이연하고 만기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6-6 신용위험평가조정액 반영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용위험으로 인한 예상손실 금액을 측정하여 파생상품자산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3-7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가.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나.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다.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라.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3-7-1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해당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손상인식 후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7-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7-3 대출채권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손상전 최종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가진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 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연결기업은 발생손실에 근거하여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의 설정율은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은(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IBNR 부도율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가진 대출채권 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바탕으로 Basel II의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에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 LEP)을 반영하여 차주 신용등급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시 손실률은 해당 대출채권 집합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며 상품 및 담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3-8 금융자산의 재분류
연결기업은 다음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 우에는 극히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결기업이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 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연결기업이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 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 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 분류합니다.
3-9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연결기업이 보유하는 지분만큼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0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연결기업은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차입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3-10-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이나 금융보증계약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및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시 비망가액으로 관리하다가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한 후, 결산시 시가변동분은 매도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며, 매입상환시 장부금액과 매수가액의 차이는 매도유가증권매매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10-2 예수부채, 차입부채 및 사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및 사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1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및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기업은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13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연결기업은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특히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과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지급보증 및 배서어음에 대하여 난내항목 전환계수인 난내전환비율(Cash Conversion Factor)을 적용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도대출약정 중 미사용한도금액에 대하여부도시 추가 인출 가능비율인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을 적용하여 동일한 설정 방법에 따라 미사용약정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14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보증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15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연결기업은 유가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경우 매수금액을 기타대출채권계정 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정으로 표시하고,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경우 매도금액을 차입부채계정 중 환매조건부채권매도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매도나 매수시 발생되는이자는 대출채권이자 및 차입부채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1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
---|---|---|
건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 정액법 | 5년~55년 |
임차점포시설물 | 정액법, 정률법 | 3년~10년 |
동산 | 정률법 | 3년~20년 |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연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17 투자부동산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5년 ~ 55년입니다.
3-18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액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비 | 정액법 | 5년 |
기타무형자산 | 정액법 | 1년~7년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년 또는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관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그 적정성을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3-19 비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20 순확정급여부채
연결기업은 퇴직금 관련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에 의해 확정급여채무 및 퇴직급여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보험계리의 전문성과 적격성이 있는 외부계리법인을이용하여 예측단위적립방식을 통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했을 때 또는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 할 때 중 이른 날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신탁 및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미인식 과거근무원가를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이는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에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1 주식기준보상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에 대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22 종업원급여
3-22-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22-2 해고급여
연결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3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연결기업이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기업이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연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3-24 자본
3-24-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3-24-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25 주당이익
연결기업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3-26 신탁 관련 회계처리
은행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대여한 자금을 신탁계정대여금, 신탁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신탁계정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의 운용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은행)에 지급되는 신탁보수는 신탁업무운용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계정의 "원본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이 있는 합동운용금전신탁에서 운용수익이 "보전 원본 또는 보전 이익"에 미달하여 신탁보수와 특별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할 경우 은행계정이 신탁계정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신탁업무운용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27 리스의 회계처리
리스기간 중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리스로서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리스물건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의 리스계약은 금융리스로, 기타의 리스계약은 운용리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방식의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취득원가 상당액을 금융리스채권에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수입되는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된 원금부분은 금융리스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이자부분은 금융리스수입이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28 종합금융계정
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합병회사인 한외종합금융(주)의 기존업무 중 은행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는 행할 수 없는 종합금융업의 고유한 어음관리계좌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금융계정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과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3-28-1 할인어음의 수익인식기준
할인어음에 대한 수입이자는 어음의 기간에 비례하여 실현되며, 매출된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어음의 보유기간 동안에 실현된 수입이자를 계상한 후,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차이를 매매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28-2 어음관리계좌("CMA")의 회계처리
CMA자산의 운용 및 CMA예수금의 조달과 관련한 수익 및 비용을 각각 영업수익 중CMA수입이자 및 영업비용 중 CMA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29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기업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연결기업은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결기업이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출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0 수수료수익
연결기업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경우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 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3-31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32 동일지배하의 거래
연결기업은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대해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합병 및 분할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장부금액으로 인식 및 제거하고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4.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4-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결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및 옵션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2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의하여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결정은 유의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 판단시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를 하회하는 기간 및 정도와 영업성과, 기술의 변화 및 영업ㆍ투자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단기 사업전망과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가 이하로 하락된 공정가치의 감소 금액이 유의적(30% 이상)이거나 그 하락이 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자본으로 인식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누적 공정가치 평가액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3 대출채권의 손상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개별 및 집합 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개별 대손충당금의 산출시 차주의 영업 및 담보를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 대손충당금의 산출시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기초한 통계적인 방식으로 부도율, 손상발현기간 및 부도시손실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4-4 퇴직급여
연결기업이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할인율 및 향후 급여상승률 등에 대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대상 기간이 장기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5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4-6 법인세
연결기업은 해외 종속기업으로 인하여 여러 국가의 법인세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국가의 법인세에 대한 추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5.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연결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결산일 현재의 공시가격 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별도의 평가기법을 통하여 측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 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 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3) 현금흐름 할인방 법과 (4)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존재하고 그 평가기법 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해당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기법에 의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 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 을 변수로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기법을 통한 공정가 치의 결정시 모든 주요 투입변수가 항상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이러한 지분상품에 연계된 파생상품의 경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 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1 공정가치체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2) | 수준2(*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지분증권 | 53,815 | - | - | 53,815 |
채무증권 | 1,425,217 | 1,038,664 | - | 2,463,881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5,298,172 | 3,491 | 5,301,663 |
소 계 | 1,479,032 | 6,336,836 | 3,491 | 7,819,359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1) | 588,088 | 1,012,441 | 558,877 | 2,159,406 |
채무증권 | 14,966,610 | 15,483,455 | 7,903 | 30,457,968 |
소 계 | 15,554,698 | 16,495,896 | 566,780 | 32,617,374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 | 121,173 | 3,186 | 124,359 |
합 계 | 17,033,730 | 22,953,905 | 573,457 | 40,561,092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 | 5,149,466 | 1,681 | 5,151,147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 | 502,640 | 30,772 | 533,412 |
차입유가증권 | 24,516 | - | - | 24,516 |
소 계 | 24,516 | 5,652,106 | 32,453 | 5,709,075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 | 17,768 | - | 17,768 |
합 계 | 24,516 | 5,669,874 | 32,453 | 5,726,843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2) | 수준2(*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지분증권 | 23,227 | - | - | 23,227 |
채무증권 | 1,239,892 | 972,174 | - | 2,212,066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4,698,851 | 2,821 | 4,701,672 |
소 계 | 1,263,119 | 5,671,025 | 2,821 | 6,936,965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1) | 458,393 | 2,812,390 | 550,937 | 3,821,720 |
채무증권 | 10,446,515 | 20,738,163 | 7,662 | 31,192,340 |
소 계 | 10,904,908 | 23,550,553 | 558,599 | 35,014,060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 | 61,119 | 4,320 | 65,439 |
합 계 | 12,168,027 | 29,282,697 | 565,740 | 42,016,464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5 | 4,641,919 | 956 | 4,642,890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 | 610,676 | 30,626 | 641,302 |
소 계 | 15 | 5,252,595 | 31,582 | 5,284,192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 | 40,109 | - | 40,109 |
합 계 | 15 | 5,292,704 | 31,582 | 5,324,301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활성화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지분증권은 각각 52,523백만원 및 34,457백만원이며, 해당금액은 수준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연결기업은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초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공정가치체계의 각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수준 1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적용한 공정가치입니다.
나. 수준 2는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사용한 평가기법으로 산출한 공정가치입니다.
다. 수준 3은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한 평가기법으로 산출한 공정가치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채무증권 | 1,038,664 | 972,174 | DCF 모형 | 할인율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5,298,172 | 4,698,851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 모형, 옵션 모형 |
변동성, 할인율, 환율, 금리, 주가 등 |
소 계 | 6,336,836 | 5,671,025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012,441 | 2,812,390 | DCF 모형 | 할인율 |
채무증권 | 15,483,455 | 20,738,163 | DCF 모형 | 할인율 |
소 계 | 16,495,896 | 23,550,553 |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121,173 | 61,119 |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
변동성, 할인율, 환율 등 |
합 계 | 22,953,905 | 29,282,697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5,149,466 | 4,641,919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 모형, 옵션 모형 |
변동성, 할인율, 환율, 금리 등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502,640 | 610,676 | Hull-White short rate 모형 | 원화 스왑수익률 곡선, 원화 스왑션 변동성 등 |
소 계 | 5,652,106 | 5,252,595 |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17,768 | 40,109 |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
변동성, 할인율 등 |
합 계 | 5,669,874 | 5,292,704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범위 | 관측불가능 투입 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3,491 | 2,821 | Black 모형 | 원화 스왑 수익률 곡선, 원화 국채 수익률 곡선, 각 수익률 변동성, 기초자산(각 수익률)간 상관관계 |
기초자산간 상관관계 |
0.94~ 0.95 |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감소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 | 558,877 | 550,937 | DCF 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순자산가치평가법 과거거래이용법 위험조정할인율 모형 |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 성장률 | 0.0~ 1.0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상승 |
할인율 | 4.2~ 15.40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상승 |
|||||
청산가치 | 0.0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상승 |
|||||
채무증권 | 7,903 | 7,662 | DCF모형 등 | 할인율 등 | 할인율 등 | 40.61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상승 |
소 계 | 566,780 | 558,599 |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3,186 | 4,320 | Hull-White 1 factor 모형 |
원화 스왑 수익률 곡선, 달러 스왑 수익률 곡선, 각 수익률 변동성, 기초자산(각 수익률)간 상관관계, 달러 금리 원달러 환율 사이의 상관관계 |
기초자산간 상관관계 |
0.96 |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감소 |
달러 수익률과 원달러 환율 사이의 상관관계 |
0.23 |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
합 계 | 573,457 | 565,740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681 | 956 | Black 모형 | 원화 스왑 수익률 곡선, 원화 국채 수익률 곡선, 각 수익률 변동성, 기초자산(각 수익률)간 상관관계 |
기초자산간 상관관계 |
0.94~ 0.95 |
기초자산(각 수익률)간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30,772 | 30,626 | Hull-White 1 factor 모형 |
원화 스왑 수익률 곡선 달러 스왑 수익률 곡선 각 수익률 변동성 기초자산(각 수익률)간 상관관계 달러 금리 원달러 환율 사이의 상관관계 |
기초자산간 상관관계 |
0.45~ 0.98 |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달러 수익률과 원달러 환율 사이의 상관관계 |
0.23 |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
합 계 | 32,453 | 31,582 |
5-2 공정가치체계 수준3의 변동내역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 인식지정 금융부채 |
순파생상품 |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매매목적 | 헤지목적 | |||
기초 | 550,937 | 7,662 | (30,626) | 1,865 | 4,320 | |
수준3에서 타수준으로 이동 | (13,179) | - | - | - | - | |
총손익 | 당기손익 | (4,690) | - | (146) | (55) | (951) |
기타포괄손익 | 14,434 | 241 | - | - | - | |
매입/발행 | 39,802 | - | - | - | - | |
매도/결제 | (28,427) | - | - | - | (183) | |
당분기말 |
558,877 | 7,903 | (30,772) | 1,810 | 3,186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도가능금융자산 | 순파생상품 |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매매목적 | ||
기초 | 240,747 | 22,679 | (462) | |
총손익 | 당기손익 | (8,194) | 119 | (662) |
기타포괄손익 | 1,361 | (66) | - | |
매입/발행 | 16,874 | - | 877 | |
매도/결제 | (6,297) | - | - | |
기타 | 1 | - | - | |
전분기말 |
244,492 | 22,732 | (247) |
5-3 공정가치체계 수준3의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금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 | (201) | (201) |
헤지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익 | (951) | (1,639) |
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익 | 104 | - |
금융자산 관련 손상차손 | (4,794) | (4,794) |
합 계 | (5,842) | (6,634)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 | (662) | 553 |
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익 | 944 | 120 |
금융자산 관련 손상차손 | (9,019) | (9,019) |
합 계 | (8,737) | (8,346) |
5-4 공정가치체계 수준간 이동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의 이동 및 다른 수준에서 공정가치 수준 3으로의 이동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수준 3에서 수준1로 이동 | 13,179 | - |
5-5 민감도 분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의적인 관측불가능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이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1) | 100 | (9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2) | 45,015 | (28,733)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1) | 1,421 | (662) |
합 계 | 46,536 | (29,489) |
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83 | (81)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1 | (1) |
합 계 | 84 | (8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1) | 119 | (113)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2) | 35,339 | (19,603)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1) | 1,066 | (1,026) |
합 계 | 36,524 | (20,742) |
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05 | (107)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23 | (24) |
합 계 | 128 | (131) |
(*1) ① 원화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② 원화 국고채 금리간 상관관계, ③ 원화 이자율스왑ㆍ국고채 금리간 상관관계, ④ 원화·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⑤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지분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0~1.0%)과 할인율 또는 청산가치(-1.0~1.0%)와 할인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으며,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 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임대현금흐름의 할인율(-1.0~1.0%)과 부동산매각가격 상승률(-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불리 또는 유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5-6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및 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같은 공정가치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688,025 | 18,016,715 | - | 20,704,740 |
만기보유금융자산 | 1,521,333 | 3,800,713 | - | 5,322,046 |
대출채권 | - | - | 206,705,460 | 206,705,460 |
기타금융자산 | - | - | 21,763,328 | 21,763,328 |
종합금융계정자산 | - | - | 2,996,749 | 2,996,749 |
합 계 | 4,209,358 | 21,817,428 | 231,465,537 | 257,492,323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30,935,973 | 74,964,720 | 205,900,693 |
차입부채 | - | 9,099,592 | 7,642,489 | 16,742,081 |
사채 | - | 18,484,416 | - | 18,484,416 |
기타금융부채 | - | - | 30,890,893 | 30,890,893 |
종합금융계정부채 | - | - | 1,890,637 | 1,890,637 |
합 계 | - | 158,519,981 | 115,388,739 | 273,908,72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246,853 | 14,778,760 | - | 17,025,613 |
만기보유금융자산 | 1,518,946 | 3,844,362 | - | 5,363,308 |
대출채권 | - | - | 210,174,090 | 210,174,090 |
기타금융자산 | - | - | 11,650,647 | 11,650,647 |
종합금융계정자산 | - | - | 2,565,347 | 2,565,347 |
합 계 | 3,765,799 | 18,623,122 | 224,390,084 | 246,779,005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28,121,537 | 76,981,226 | 205,102,763 |
차입부채 | - | 8,105,623 | 9,032,486 | 17,138,109 |
사채 | - | 18,789,087 | - | 18,789,087 |
기타금융부채 | - | - | 21,933,531 | 21,933,531 |
종합금융계정부채 | - | - | 2,332,608 | 2,332,608 |
합 계 | - | 155,016,247 | 110,279,851 | 265,296,098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8,016,715 | DCF 모형 | 할인율 |
만기보유금융자산 | 3,800,713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21,817,428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30,935,973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9,099,592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18,484,416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158,519,98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4,778,760 | DCF 모형 | 할인율 |
만기보유금융자산 | 3,844,362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18,623,122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28,121,537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8,105,623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18,789,087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155,016,247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206,705,460 | DCF 모형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기타금융자산 | 21,763,328 | (*) | |
종합금융계정자산 | 2,996,749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231,465,537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74,964,720 | DCF 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차입부채 | 7,642,489 | DCF 모형 | 기타스프레드 |
기타금융부채 | 30,890,893 | (*) | |
종합금융계정부채 | 1,890,637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115,388,739 |
(*)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고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210,174,090 | DCF 모형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기타금융자산 | 11,650,647 | (*) | |
종합금융계정자산 | 2,565,347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224,390,084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76,981,226 | DCF 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차입부채 | 9,032,486 | DCF 모형 | 기타스프레드 |
기타금융부채 | 21,933,531 | (*) | |
종합금융계정부채 | 2,332,608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110,279,851 |
(*)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고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5-7 이연된 거래당일 손익
당분기 중 이연된 거래당일("Day 1")손익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
기초 금액 | 750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14) |
분기말 잔액 | 736 |
6.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0,704,740 | 20,704,740 | 17,025,613 | 17,025,61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819,359 | 7,819,359 | 6,936,965 | 6,936,965 |
매도가능금융자산 | 32,617,374 | 32,617,374 | 35,014,060 | 35,014,060 |
만기보유금융자산 | 5,115,515 | 5,322,046 | 5,184,672 | 5,363,308 |
대출채권 | 205,639,441 | 206,705,460 | 209,456,833 | 210,174,090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124,359 | 124,359 | 65,439 | 65,439 |
기타금융자산 | 21,764,689 | 21,763,328 | 11,646,687 | 11,650,647 |
종합금융계정자산 |
2,996,746 | 2,996,749 | 2,565,619 | 2,565,347 |
합 계 | 296,782,223 | 298,053,415 | 287,895,888 | 288,795,469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709,075 | 5,709,075 | 5,284,192 | 5,284,192 |
예수부채 | 205,512,636 | 205,900,693 | 204,742,719 | 205,102,763 |
차입부채 | 16,734,751 | 16,742,081 | 17,133,370 | 17,138,109 |
사채 | 17,784,907 | 18,484,416 | 18,484,475 | 18,789,087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17,768 | 17,768 | 40,109 | 40,109 |
기타금융부채 | 30,891,396 | 30,890,893 | 21,934,155 | 21,933,531 |
종합금융계정부채 |
1,890,637 | 1,890,637 | 2,332,608 | 2,332,608 |
합 계 | 278,541,170 | 279,635,563 | 269,951,628 | 270,620,399 |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기대 미래현금흐름과 현행 시장이자율 및 차주 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수시 입출금이 가 능한 한도성 여신과 계약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채권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 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나. 투자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이나 중개인, 판매자, 공 신력있는 평가기관이 공시한 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이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신용도, 만기 및 수익률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부채: 무이자부 예수부채를 포함하여 명시적인 만기가 없는 예수부채, 계약 만기 및 변동금리 재조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예수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 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예수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유사 한 잔존만기를 가진 신규 금융부채에 이용된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할 인한 금액입니다.
라. 차입부채: 계약만기 및 변동금리 재조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차입금의 경우 장부 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차입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 흐름을 유사한 잔존만기를 가진 신규 금융부채에 이용된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 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마. 사채: 발행 사채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산출 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잔존 기간별로 적 절한 수익률 곡선을 기초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 및 부채의 범주별 분류
7-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헤지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단기매매 | ||||||
현금및예치금 | - | - | - | 20,704,740 | - | 20,704,74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819,359 | - | - | - | - | 7,819,359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2,617,374 | - | - | - | 32,617,374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5,115,515 | - | - | 5,115,515 |
대출채권 | - | - | - | 205,639,441 | - | 205,639,441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 | 124,359 | 124,359 |
기타금융자산 | - | - | - | 21,764,689 | - | 21,764,689 |
종합금융계정자산 |
- | - | - | 2,996,746 | - | 2,996,746 |
합 계 | 7,819,359 | 32,617,374 | 5,115,515 | 251,105,616 | 124,359 | 296,782,223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헤지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단기매매 | ||||||
현금및예치금 | - | - | - | 17,025,613 | - | 17,025,613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6,936,965 | - | - | - | - | 6,936,965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5,014,060 | - | - | - | 35,014,060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5,184,672 | - | - | 5,184,672 |
대출채권 | - | - | - | 209,456,833 | - | 209,456,833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 | 65,439 | 65,439 |
기타금융자산 | - | - | - | 11,646,687 | - | 11,646,687 |
종합금융계정자산 |
- | - | - | 2,565,619 | - | 2,565,619 |
합 계 | 6,936,965 | 35,014,060 | 5,184,672 | 240,694,752 | 65,439 | 287,895,888 |
7-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헤지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
단기매매 | 당기손익인식지정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175,663 | 533,412 | - | - | 5,709,075 |
예수부채 | - | - | 205,512,636 | - | 205,512,636 |
차입부채 | - | - | 16,734,751 | - | 16,734,751 |
사채 | - | - | 17,784,907 | - | 17,784,907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17,768 | 17,768 |
기타금융부채 | - | - | 30,891,396 | - | 30,891,396 |
종합금융계정부채 |
- | - | 1,890,637 | - | 1,890,637 |
합 계 | 5,175,663 | 533,412 | 272,814,327 | 17,768 | 278,541,17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헤지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
단기매매 | 당기손익인식지정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4,642,890 | 641,302 | - | - | 5,284,192 |
예수부채 | - | - | 204,742,719 | - | 204,742,719 |
차입부채 | - | - | 17,133,370 | - | 17,133,370 |
사채 | - | - | 18,484,475 | - | 18,484,475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40,109 | 40,109 |
기타금융부채 | - | - | 21,934,155 | - | 21,934,155 |
종합금융계정부채 |
- | - | 2,332,608 | - | 2,332,608 |
합 계 | 4,642,890 | 641,302 | 264,627,327 | 40,109 | 269,951,628 |
8. 금융자산ㆍ부채 상계
8-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 | 5,088,366 | - | 5,088,366 | (3,771,431) | (175,634) | 1,141,301 |
대여유가증권 | 337,891 | - | 337,891 | (337,891)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2,500,599 | - | 2,500,599 | (2,500,599) | - | - |
미결제현물환 | 15,964,896 | - | 15,964,896 | (15,956,093) | - | 8,803 |
미회수내국환채권 | 23,113,824 | 19,624,036 | 3,489,788 | - | - | 3,489,788 |
기타미수금 | 171,527 | 163,950 | 7,577 | - | - | 7,577 |
합 계 | 47,177,103 | 19,787,986 | 27,389,117 | (22,566,014) | (175,634) | 4,647,46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 | 4,585,167 | - | 4,585,167 | (3,124,367) | (7,549) | 1,453,251 |
대여유가증권 | 190,653 | - | 190,653 | (190,653)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250,700 | - | 1,250,700 | (1,250,700) | - | - |
미결제현물환 | 8,766,115 | - | 8,766,115 | (8,763,567) | - | 2,548 |
미회수내국환채권 | 24,762,460 | 23,874,112 | 888,348 | - | - | 888,348 |
기타미수금 | 6,390 | 6,390 | - | - | - | - |
합 계 | 39,561,485 | 23,880,502 | 15,680,983 | (13,329,287) | (7,549) | 2,344,147 |
(*)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상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재무상태표상에 상계하지 않고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8-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계되는 금융부채,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 | 4,961,678 | - | 4,961,678 | (3,914,340) | (132,056) | 915,282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517,075 | - | 517,075 | (517,075) | - | - |
미결제현물환 | 15,972,238 | - | 15,972,238 | (15,958,866) | - | 13,372 |
미지급내국환채무 | 23,227,992 | 19,624,036 | 3,603,956 | - | - | 3,603,956 |
기타미지급금 | 163,950 | 163,950 | - | - | - | - |
합 계 | 44,842,933 | 19,787,986 | 25,054,947 | (20,390,281) | (132,056) | 4,532,61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 | 4,422,762 | - | 4,422,762 | (4,130,133) | (191,725) | 100,904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510,342 | - | 510,342 | (510,342) | - | - |
미결제현물환 | 8,767,909 | - | 8,767,909 | (8,764,136) | - | 3,773 |
미지급내국환채무 | 27,413,470 | 23,874,112 | 3,539,358 | - | - | 3,539,358 |
기타미지급금 | 6,428 | 6,390 | 38 | - | - | 38 |
합 계 | 41,120,911 | 23,880,502 | 17,240,409 | (13,404,611) | (191,725) | 3,644,073 |
(*)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상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재무상태표상에 상계하지 않고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9. 위험관리
연결기업은 금융상품을 보유함에 따라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의 목적은 변동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노출된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추구하여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결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험과 수익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이익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합니다.
나. 궁극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다. 연결기업의 영업활동이 정해진 위험허용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해진 절차 를 준수합니다.
라. 위험관리자는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 및 자본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포트폴리오 의 잠재적 경제 가치의 변화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위험의 종류와 크기를 관찰하 고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합니다.
연결기업은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기본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위험별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나. 위험과 수익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다. 위험과 수익 기회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연결기업이 설정한 위험허용한도를 준 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추구합니다.
라. 위험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통한 관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마. 다양한 시장 변동으로 부문별 또는 전체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정 기적으로 분석합니다.
바. 위험관리업무, 영업부문 및 거래확인과 결제를 담당하는 부문은 독립성을 유지하 도록 분리하여 운용합니다.
9-1 위험관리전략 및 절차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선진화된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BIS 기준에 부합하는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2008년 11월),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2008년 11월), 시장리스크 내부모형(2006년 7월, 2012년 1월 변경승인)을 승인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한 위험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의 관리와 전직원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적,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과 내부적인 손실경험에 근거한 하나금융그룹의 FLS("Forward-Looking Statements")를 위험관리정책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2 위험관리조직 및 구조
연결기업의 위험관리는 각종 위험별 허용한도를 설정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해당 한도의 준수 여부 및 위험별 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종합리스크관리부, 신용리스크관리부, 신용감리부 등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그룹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위험관리와 보고는 각 사업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반기 1회이상 개최하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한도 설정 및 위험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는 위험관리 관련 차상위 위원회로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연결기업의 위험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한 위험별 허용한도와 위험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연결기업의 위험관리가 각 사업본부 단위로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합니다.
리스크관리그룹은 시장위험, 이자율ㆍ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및 내부자본을 관리하는종합리스크관리부와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신용리스크관리부, 신용위험 적정성 점검 등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감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의 종합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그룹은 은행 전체의 위험실태 모니터링, 위험의측정, 위험에 노출된 자산규모 파악 및 위험상황의 변동 예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사업본부가 위험관리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험실태 및 관리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9-3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나 도산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계약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결기업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의 범위는 대출채권, 유가증권,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 및 지급보증 등의 난내 및 난외계정 관련 위험을 포함합니다.
9-3-1 신용위험의 관리
9-3-1-1 대출채권
9-3-1-1-1 신용위험의 측정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가능성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매부문의 위험은 기업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측이 더 용이하나 경기순환적이고 계절적 요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실 발생의 빈도는 소매부문이 더 높지만 개별 건의 손실 정도는 기업부문에 비하여 낮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연결기업은 각 부문에 대하여 신용평가, Pricing, 사후관리 등도 다르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차주의 경우 기업규모 및 업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평가모형을 통하여 신용감리부 등 심사역 및 지점장 등이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모형은 대출채권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통계적 모형과 전문가 모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또한, 등급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리스크관리부의 Loan Review 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사후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매부문의 경우 통계적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통하여 차주에 대해 신용평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대출채권 신청 당시에 적용되는 모형("Application Scoring Model")과 취급 이후에 적용되는 모형("Behavioral Scoring Model")을 달리 구분하여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손실률의 측정은 과거 부도율을 기초로 산출한 예상부도율과 과거 회수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부도시 손실률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예상손실률은 대출채권 신규 또는 연장 취급시 대고객금리와 충당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손실 대비 실제손실의 잠재적 변동성을 감안하는 미예상손실은 CreditMetrics 방식의 내부모형을 통하여 99.9% 신뢰수준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수치는 자본배분시 신용위험 기준값으로 활용되며 금리 산정시 미예상손실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9-3-1-1-2 신용위험의 관리
9-3-1-1-2-1 관리 절차
현재 기업부문과 소매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에 맞는 신용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 중입니다. 기업부문의 경우 신용리스크관리부와 신용감리부에서, 소매부문은 신용리스크관리부와 개인여신심사부에서 신용위험의 측정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위험 관리를 위하여 차주, 차주그룹, 신용등급, 산업, 국가, 상품별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상황 및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월 단위로 검토하고 분기 단위로 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기업 및 소매부문 신용평가모형, LGD(Loss Given Default), EAD(Exposure At Default)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신용평가모형, LGD, EAD 값의 추정과 관련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3-1-1-2-2 신용공여 한도관리 및 자본배분
연결기업은 매년 경제상황 및 환경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합한 자산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동일인ㆍ동일그룹ㆍ산업ㆍ국가ㆍ상품별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예상손실의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시스템을통해 기업부문 및 가계부문의 사업본부 및 고객 규모별로 내부자본한도를 정기적으로 설정 및 배분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3-1-1-2-3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
각 영업부문에 대하여 연체율, 연체전이율, 경과기일별 연체전이율 등의 위험지표를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건전성의 제고를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하여 신용등급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9-3-1-1-2-4 신용평가시스템
기업부문의 경우 차주의 특성을 차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외감및 비외감 평가 모형으로 세분화된 평가 모형을 운용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사후검증과 개선활동을 통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문의 경우 신용평점모형 및 행동평점모형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사후검증과 개선을 통해 모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계여신시스템, 가계형 SOHO 여신시스템을 통해 신용평가를 본부에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의 신용평가 뿐만 아니라 자동연장, 한도조정 등과 같은 업무를 해당 시스템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3-1-1-2-5 여신 검토
거액의 신용공여 등에 대해서는 여신 승인 이후 차주의 신용 상태 및 신용 평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하는 사후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지표를 분석한 결과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이나 특정 차주군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액여신에 대해서는 표본추출에 의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3-1-1-2-6 위험경감정책
신용위험의 경감을 위하여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담보물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별 유입한도에 대한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합니다. 대출채권과 관련된 주요 담보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거주용부동산
나. 설비, 공장 및 토지와 같은 사업용자산
다. 예금,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과 같은 금융상품
9-3-1-2 채무증권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무증권을 거래하고 신용등급별 노출 정도를 관리하여 관련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3-1-3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신용위험은 순포지션 기준으로 관리되며 엄격한 통제 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노출 정도는 파생상품의 양(+)의 공정가치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해당 신용위험의 노출 정도를 고객에 대한 전체 대출채권 한도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3-2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최대 노출 정도는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을 통한 위험경감효과가 반영되기 이전의 금액이며 손상차손 및 상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지분증권의 금액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난내항목 | ||
예치금 | 18,016,715 | 14,778,76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채무증권 | 2,463,881 | 2,212,066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5,301,663 | 4,701,672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457,968 | 31,192,340 |
만기보유금융자산 | 5,115,515 | 5,184,672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124,359 | 65,439 |
대출채권 | ||
가계대출 | 86,170,693 | 88,778,987 |
기업대출 | ||
대기업 | 37,776,792 | 43,159,866 |
중소기업 | 66,870,701 | 66,287,527 |
공공기관 및 기타 | 14,821,255 | 11,230,453 |
대출채권 소계 | 205,639,441 | 209,456,833 |
기타금융자산 | 21,764,689 | 11,646,687 |
종합금융계정자산 | 2,996,746 | 2,565,619 |
합 계 | 291,880,977 | 281,804,088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1,969,588 | 2,202,946 |
지급보증 | 18,614,238 | 19,652,636 |
약정 | 88,586,635 | 92,435,174 |
합 계 | 109,170,461 | 114,290,756 |
9-3-3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에 의한 신용위험 경감효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에 의해서 완화되는 신용위험과 관련한 재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손상된 대출채권 |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합계 | ||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연체 | 무연체 | ||
보증서 | 47,293 | 83,369 | 70,023 | 20,699,623 | 20,900,308 |
예ㆍ부적금 | 39,668 | 16,251 | 18,870 | 2,492,593 | 2,567,382 |
동산 | 13,519 | 430 | 76 | 42,427 | 56,452 |
부동산 | 597,296 | 325,377 | 213,383 | 83,356,739 | 84,492,795 |
유가증권 | 291,955 | 2,799 | 97 | 4,872,105 | 5,166,956 |
기타 | 5,600 | 2,495 | - | 261,184 | 269,279 |
합 계 | 995,331 | 430,721 | 302,449 | 111,724,671 | 113,453,17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손상된 대출채권 |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합계 | ||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연체 | 무연체 | ||
보증서 | 110,949 | 84,764 | 53,865 | 20,317,254 | 20,566,832 |
예ㆍ부적금 | 40,978 | 13,452 | 16,038 | 2,580,553 | 2,651,021 |
동산 | 22,342 | 669 | 16,775 | 2,315,398 | 2,355,184 |
부동산 | 585,918 | 291,433 | 197,899 | 85,440,758 | 86,516,008 |
유가증권 | 286,253 | 1,695 | 1,252 | 1,885,657 | 2,174,857 |
기타 | 594 | 2,010 | - | 274,034 | 276,638 |
합 계 | 1,047,034 | 394,023 | 285,829 | 112,813,654 | 114,540,540 |
9-3-4 대출채권 관련 연체 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관련 연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85,528,137 | 37,230,902 | 66,209,398 | 14,754,415 | 203,722,852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15,126 | - | 144,582 | 39,479 | 399,187 |
손상채권 | 384,118 | 1,451,570 | 1,185,556 | 79,245 | 3,100,489 |
소 계 | 86,127,381 | 38,682,472 | 67,539,536 | 14,873,139 | 207,222,528 |
차감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01,034 | (15,323) | 39,469 | 1,191 | 226,371 |
대손충당금 | (157,722) | (890,357) | (708,304) | (53,075) | (1,809,458) |
소 계 | 43,312 | (905,680) | (668,835) | (51,884) | (1,583,087) |
합 계 | 86,170,693 | 37,776,792 | 66,870,701 | 14,821,255 | 205,639,44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88,125,870 | 42,595,226 | 65,634,544 | 11,199,859 | 207,555,499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14,936 | 22,200 | 141,010 | 8,795 | 386,941 |
손상채권 | 378,936 | 1,399,387 | 1,297,351 | 69,670 | 3,145,344 |
소 계 | 88,719,742 | 44,016,813 | 67,072,905 | 11,278,324 | 211,087,784 |
차감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18,959 | (16,979) | 41,073 | 824 | 243,877 |
대손충당금 | (159,714) | (839,968) | (826,451) | (48,695) | (1,874,828) |
소 계 | 59,245 | (856,947) | (785,378) | (47,871) | (1,630,951) |
합 계 | 88,778,987 | 43,159,866 | 66,287,527 | 11,230,453 | 209,456,833 |
연체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지급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손상은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발생합니다.연결기업이 정의한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는 연체 90일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불량신용정보, 채권채무조정, 불량 익스포져의 대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등입니다.
9-3-4-1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내부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등급1 | 59,980,786 | 20,708,262 | 8,845,921 | 8,031,900 | 97,566,869 |
등급2 | 24,683,305 | 15,182,028 | 52,475,901 | 4,489,583 | 96,830,817 |
등급3 | 504,283 | 1,286,980 | 3,279,572 | 1,822,852 | 6,893,687 |
기타 | 359,763 | 53,632 | 1,608,004 | 410,080 | 2,431,479 |
합 계 | 85,528,137 | 37,230,902 | 66,209,398 | 14,754,415 | 203,722,85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등급1 | 63,772,298 | 24,250,117 | 8,875,691 | 4,439,159 | 101,337,265 |
등급2 | 23,441,723 | 16,953,148 | 51,236,734 | 4,735,272 | 96,366,877 |
등급3 | 545,411 | 1,358,031 | 3,452,844 | 2,020,866 | 7,377,152 |
기타 | 366,438 | 33,930 | 2,069,275 | 4,562 | 2,474,205 |
합 계 | 88,125,870 | 42,595,226 | 65,634,544 | 11,199,859 | 207,555,499 |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가계대출 | 기업 | 소호(SOHO) |
---|---|---|---|
등급1 | 부도율 0.37% 이하 | A1+ ~ A3 | 1등급 ~ 4등급 |
등급2 | 부도율 0.37% 초과∼9.03% 이하 | B1+ ~ B3 | 5등급 ~ 20등급 |
등급3 | 부도율 9.03% 초과∼100% 미만 | C1 ~ C3 | 21등급 ~ 29등급 |
9-3-4-2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9-3-4-2-1 연결기업은 손상을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신용정보가 없는 경우 90일 미만 연체된 대출채권은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유형별 연체기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30일 미만 | 15,608 | - | 39,306 | 34,126 | 89,040 |
30일 이상~ 60일 미만 | 174,376 | - | 75,950 | 619 | 250,945 |
60일 이상~ 90일 미만 | 24,873 | - | 28,885 | 4,734 | 58,492 |
기타 | 269 | - | 441 | - | 710 |
합 계 | 215,126 | - | 144,582 | 39,479 | 399,187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30일 미만 | 8,047 | 10,565 | 23,228 | 8,519 | 50,359 |
30일 이상~ 60일 미만 | 184,050 | 11,635 | 78,533 | 249 | 274,467 |
60일 이상~ 90일 미만 | 22,586 | - | 37,609 | 27 | 60,222 |
기타 | 253 | - | 1,640 | - | 1,893 |
합 계 | 214,936 | 22,200 | 141,010 | 8,795 | 386,941 |
9-3-4-3 손상된 대출채권
9-3-4-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상된 대출채권의 유형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개별손상 | |||||
장부금액 | - | 1,426,224 | 873,021 | 74,930 | 2,374,175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부채) | - | (26) | (388) | 25 | (389) |
대손충당금 | - | (723,901) | (287,427) | (18,071) | (1,029,399) |
소 계 | - | 702,297 | 585,206 | 56,884 | 1,344,387 |
집합손상 | |||||
장부금액 | 384,118 | 25,346 | 312,535 | 4,315 | 726,314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567 | - | 86 | 1 | 654 |
대손충당금 | (68,222) | (3,590) | (87,855) | (1,821) | (161,488) |
소 계 | 316,463 | 21,756 | 224,766 | 2,495 | 565,480 |
합 계 | 316,463 | 724,053 | 809,972 | 59,379 | 1,909,867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개별손상 | |||||
장부금액 | 1,330 | 1,365,766 | 1,004,897 | 64,063 | 2,436,056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부채) | - | (39) | 33 | 29 | 23 |
대손충당금 | (656) | (683,059) | (403,180) | (19,517) | (1,106,412) |
소 계 | 674 | 682,668 | 601,750 | 44,575 | 1,329,667 |
집합손상 | |||||
장부금액 | 377,606 | 33,621 | 292,454 | 5,607 | 709,288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561 | - | 69 | - | 630 |
대손충당금 | (70,446) | (4,558) | (86,571) | (2,455) | (164,030) |
소 계 | 307,721 | 29,063 | 205,952 | 3,152 | 545,888 |
합 계 | 308,395 | 711,731 | 807,702 | 47,727 | 1,875,555 |
9-3-4-3-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상된 대출채권관련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합계 |
---|---|---|---|---|---|
개별손상 | - | 3,287 | 5,335 | 315 | 8,937 |
집합손상 | 2,484 | 123 | 1,753 | 184 | 4,544 |
합 계 | 2,484 | 3,410 | 7,088 | 499 | 13,481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가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합계 |
---|---|---|---|---|---|
개별손상 | 18 | 5,730 | 2,442 | 45 | 8,235 |
집합손상 | 880 | 191 | 572 | 30 | 1,673 |
합 계 | 898 | 5,921 | 3,014 | 75 | 9,908 |
9-3-5 채무증권 관련 연체 정보 및 신용등급
9-3-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채무증권의 연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463,881 | 30,450,065 | 5,115,515 | 38,029,461 |
손상채권 | - | 7,903 | - | 7,903 |
합 계 | 2,463,881 | 30,457,968 | 5,115,515 | 38,037,364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212,066 | 31,184,678 | 5,184,672 | 38,581,416 |
손상채권 | - | 7,662 | - | 7,662 |
합 계 | 2,212,066 | 31,192,340 | 5,184,672 | 38,589,078 |
9-3-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채무증권의 내부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등급1 | 2,463,881 | 30,280,330 | 5,055,633 | 37,799,844 |
등급2 | - | 169,735 | 59,882 | 229,617 |
무등급 | - | 7,903 | - | 7,903 |
합 계 | 2,463,881 | 30,457,968 | 5,115,515 | 38,037,364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등급1 | 1,630,612 | 31,112,071 | 5,134,308 | 37,876,991 |
등급2 | 581,454 | 72,607 | 50,364 | 704,425 |
무등급 | - | 7,662 | - | 7,662 |
합 계 | 2,212,066 | 31,192,340 | 5,184,672 | 38,589,078 |
연결기업은 채무증권에 대하여 하나은행의 내부등급과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부등급(기업) | 국내평가사 | 국외 평가사 | ||
---|---|---|---|---|---|
Moody's | S&P | Fitch | |||
등급1 | A1+ ~ A3 | AAA ~ A- | Aaa ~ Baa2 | AAA ~ BBB | AAA ~ BBB |
등급2 | B1+ ~ B3 | BBB+ ~ BB | Baa3 ~ B3 | BBB- ~ B- | BBB- ~ B- |
등급3 | C1 ~ C3 | BB- ~ B- | Caa1 ~ Caa3 | CCC+ ~ CCC- | CCC+ ~ CCC- |
9-3-6 신용위험의 집중도
9-3-6-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주요 산업별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다음과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산업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난내항목 | |||||
예치금 | 금융업 | 10,750,094 | 6,983,714 | 17,733,808 | 98.4 |
공공행정 | - | 551 | 551 | 0.0 | |
기타 | - | 282,356 | 282,356 | 1.6 | |
소 계 | 10,750,094 | 7,266,621 | 18,016,715 | 1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업 | 945,534 | - | 945,534 | 38.4 |
제조업 | 120,502 | - | 120,502 | 4.9 | |
공공행정 | 1,381,008 | 6,805 | 1,387,813 | 56.3 | |
기타 | 10,032 | - | 10,032 | 0.4 | |
소 계 | 2,457,076 | 6,805 | 2,463,881 | 1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금융업 | 11,616,725 | 3,256,828 | 14,873,553 | 48.8 |
제조업 | 61,654 | 3,610 | 65,264 | 0.2 | |
공공행정 | 13,221,766 | 988,632 | 14,210,398 | 46.7 | |
건설업 | 154,313 | - | 154,313 | 0.5 | |
기타 | 816,779 | 337,661 | 1,154,440 | 3.8 | |
소 계 | 25,871,237 | 4,586,731 | 30,457,968 | 100.0 | |
만기보유금융자산 | 금융업 | 2,821,578 | 66,292 | 2,887,870 | 56.5 |
제조업 | 19,981 | - | 19,981 | 0.4 | |
공공행정 | 1,327,506 | 193,880 | 1,521,386 | 29.7 | |
건설업 | 225,101 | - | 225,101 | 4.4 | |
기타 | 461,177 | - | 461,177 | 9.0 | |
소 계 | 4,855,343 | 260,172 | 5,115,515 | 100.0 | |
대출채권 | 가계대출 | 85,073,171 | 1,054,210 | 86,127,381 | 41.9 |
기업대출 | |||||
금융업 | 6,160,044 | 8,936,650 | 15,096,694 | 7.3 | |
제조업 | 25,376,683 | 12,941,553 | 38,318,236 | 18.6 | |
공공행정 | 453,014 | 278,053 | 731,067 | 0.4 | |
건설업 | 3,250,499 | 475,597 | 3,726,096 | 1.8 | |
도ㆍ소매업 | 11,078,705 | 3,727,388 | 14,806,093 | 7.2 | |
부동산임대업 | 20,215,144 | 1,552,246 | 21,767,390 | 10.6 | |
기타 | 20,798,069 | 5,851,502 | 26,649,571 | 13.0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37,897 | (11,526) | 226,371 | 0.1 | |
대손충당금 | (1,449,594) | (359,864) | (1,809,458) | (0.9) | |
소 계 | 171,193,632 | 34,445,809 | 205,639,441 | 100.0 | |
난내항목 합계 | 215,127,382 | 46,566,138 | 261,693,520 |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제조업 | 259,942 | 806,750 | 1,066,692 | 54.2 |
건설업 | 16,445 | 55,571 | 72,016 | 3.7 | |
도ㆍ소매업 | 98,385 | 276,522 | 374,907 | 19.0 | |
부동산임대업 | 60,211 | 16,321 | 76,532 | 3.9 | |
기타 | 165,425 | 214,016 | 379,441 | 19.2 | |
소 계 | 600,408 | 1,369,180 | 1,969,588 | 100.0 | |
지급보증 | 제조업 | 657,111 | 7,274,631 | 7,931,742 | 42.6 |
건설업 | 92,663 | 3,231,285 | 3,323,948 | 17.9 | |
도ㆍ소매업 | 581,463 | 1,709,365 | 2,290,828 | 12.3 | |
금융업 | 5,448 | 1,065,448 | 1,070,896 | 5.8 | |
부동산임대업 | 36,560 | 329,843 | 366,403 | 2.0 | |
기타 | 585,864 | 3,044,557 | 3,630,421 | 19.4 | |
소 계 | 1,959,109 | 16,655,129 | 18,614,238 | 100.0 | |
약정 | 제조업 | 24,831,672 | 15,011,668 | 39,843,340 | 45.0 |
건설업 | 2,308,107 | 1,427,149 | 3,735,256 | 4.2 | |
도ㆍ소매업 | 6,500,659 | 4,717,879 | 11,218,538 | 12.7 | |
금융업 | 8,045,730 | 179,858 | 8,225,588 | 9.3 | |
부동산임대업 | 1,924,445 | 79,873 | 2,004,318 | 2.3 | |
기타 | 21,509,977 | 2,049,618 | 23,559,595 | 26.5 | |
소 계 | 65,120,590 | 23,466,045 | 88,586,635 | 100.0 | |
난외항목 합계 | 67,680,107 | 41,490,354 | 109,170,46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산업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난내항목 | |||||
예치금 | 금융업 | 6,597,451 | 7,767,595 | 14,365,046 | 97.2 |
공공행정 | - | 1,542 | 1,542 | 0.0 | |
기타 | 36,604 | 375,568 | 412,172 | 2.8 | |
소 계 | 6,634,055 | 8,144,705 | 14,778,760 | 1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업 | 851,892 | - | 851,892 | 38.5 |
제조업 | 130,323 | - | 130,323 | 5.9 | |
공공행정 | 1,219,824 | - | 1,219,824 | 55.1 | |
기타 | 10,027 | - | 10,027 | 0.5 | |
소 계 | 2,212,066 | - | 2,212,066 | 1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금융업 | 11,473,593 | 3,308,492 | 14,782,085 | 47.4 |
제조업 | 70,896 | 7,181 | 78,077 | 0.3 | |
공공행정 | 13,831,796 | 759,159 | 14,590,955 | 46.8 | |
건설업 | 245,239 | - | 245,239 | 0.8 | |
도ㆍ소매업 | 30,064 | - | 30,064 | 0.1 | |
기타 | 1,148,912 | 317,008 | 1,465,920 | 4.6 | |
소 계 | 26,800,500 | 4,391,840 | 31,192,340 | 100.0 | |
만기보유금융자산 | 금융업 | 2,884,210 | 131,406 | 3,015,616 | 58.2 |
제조업 | 49,968 | - | 49,968 | 1.0 | |
공공행정 | 1,314,791 | 107,524 | 1,422,315 | 27.4 | |
건설업 | 225,518 | - | 225,518 | 4.3 | |
기타 | 471,255 | - | 471,255 | 9.1 | |
소 계 | 4,945,742 | 238,930 | 5,184,672 | 100.0 | |
대출채권 | 가계대출 | 87,723,385 | 996,357 | 88,719,742 | 42.4 |
기업대출 | |||||
금융업 | 5,938,239 | 8,694,548 | 14,632,787 | 7.0 | |
제조업 | 26,159,126 | 14,123,096 | 40,282,222 | 19.2 | |
공공행정 | 477,033 | 276,992 | 754,025 | 0.4 | |
건설업 | 3,122,282 | 549,402 | 3,671,684 | 1.8 | |
도ㆍ소매업 | 11,141,097 | 3,973,280 | 15,114,377 | 7.2 | |
부동산임대업 | 19,878,820 | 1,376,447 | 21,255,267 | 10.1 | |
기타 | 20,632,041 | 6,025,639 | 26,657,680 | 12.7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53,040 | (9,163) | 243,877 | 0.1 | |
대손충당금 | (1,471,029) | (403,799) | (1,874,828) | (0.9) | |
소 계 | 173,854,034 | 35,602,799 | 209,456,833 | 100.0 | |
난내항목 합계 | 214,446,397 | 48,378,274 | 262,824,671 |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제조업 | 330,873 | 859,179 | 1,190,052 | 54.0 |
건설업 | 18,954 | 68,152 | 87,106 | 4.0 | |
도ㆍ소매업 | 139,344 | 276,077 | 415,421 | 18.9 | |
부동산임대업 | 60,005 | 16,982 | 76,987 | 3.5 | |
기타 | 214,251 | 219,129 | 433,380 | 19.6 | |
소 계 | 763,427 | 1,439,519 | 2,202,946 | 100.0 | |
지급보증 | 제조업 | 734,027 | 7,551,016 | 8,285,043 | 42.2 |
건설업 | 95,891 | 3,495,000 | 3,590,891 | 18.3 | |
도ㆍ소매업 | 574,424 | 1,941,834 | 2,516,258 | 12.8 | |
금융업 | 7,568 | 1,043,946 | 1,051,514 | 5.4 | |
부동산임대업 | 38,523 | 36,842 | 75,365 | 0.4 | |
기타 | 708,166 | 3,425,399 | 4,133,565 | 20.9 | |
소 계 | 2,158,599 | 17,494,037 | 19,652,636 | 100.0 | |
약정 | 제조업 | 24,484,344 | 15,418,754 | 39,903,098 | 43.2 |
건설업 | 2,335,904 | 1,444,879 | 3,780,783 | 4.1 | |
도ㆍ소매업 | 6,132,017 | 5,104,907 | 11,236,924 | 12.2 | |
금융업 | 6,736,089 | 205,202 | 6,941,291 | 7.5 | |
부동산임대업 | 2,004,970 | 13,153 | 2,018,123 | 2.2 | |
기타 | 25,796,589 | 2,758,366 | 28,554,955 | 30.8 | |
소 계 | 67,489,913 | 24,945,261 | 92,435,174 | 100.0 | |
난외항목 합계 | 70,411,939 | 43,878,817 | 114,290,756 |
9-3-6-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주요 국가별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다음과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국가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난내항목 | |||||
예치금 | 한국 | 10,750,094 | 1,149,246 | 11,899,340 | 66.0 |
중국 | - | 1,339,658 | 1,339,658 | 7.4 | |
미국 | - | 2,670,772 | 2,670,772 | 14.8 | |
일본 | - | 342,458 | 342,458 | 1.9 | |
홍콩 | - | 10,217 | 10,217 | 0.1 | |
기타 | - | 1,754,270 | 1,754,270 | 9.8 | |
소 계 | 10,750,094 | 7,266,621 | 18,016,715 | 1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한국 | 2,457,076 | - | 2,457,076 | 99.7 |
미국 | - | 6,805 | 6,805 | 0.3 | |
소 계 | 2,457,076 | 6,805 | 2,463,881 | 1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한국 | 25,871,237 | 2,664,773 | 28,536,010 | 93.7 |
중국 | - | 252,437 | 252,437 | 0.8 | |
미국 | - | 307,038 | 307,038 | 1.0 | |
일본 | - | 134,436 | 134,436 | 0.4 | |
홍콩 | - | 329,137 | 329,137 | 1.1 | |
기타 | - | 898,910 | 898,910 | 3.0 | |
소 계 | 25,871,237 | 4,586,731 | 30,457,968 | 100.0 | |
만기보유금융자산 | 한국 | 4,855,343 | - | 4,855,343 | 94.9 |
중국 | - | 63,874 | 63,874 | 1.2 | |
홍콩 | - | 21,381 | 21,381 | 0.4 | |
브라질 | - | 17,427 | 17,427 | 0.3 | |
기타 | - | 157,490 | 157,490 | 3.2 | |
소 계 | 4,855,343 | 260,172 | 5,115,515 | 100.0 | |
대출채권 | 한국 | 172,069,390 | 18,359,679 | 190,429,069 | 92.6 |
중국 | 20,599 | 4,576,641 | 4,597,240 | 2.2 | |
미국 | 118,374 | 1,807,536 | 1,925,910 | 0.9 | |
일본 | 17,221 | 508,242 | 525,463 | 0.3 | |
홍콩 | 4,726 | 1,438,171 | 1,442,897 | 0.7 | |
기타 | 175,019 | 8,126,930 | 8,301,949 | 4.0 | |
소 계 | 172,405,329 | 34,817,199 | 207,222,528 | 100.7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37,897 | (11,526) | 226,371 | 0.2 | |
대손충당금 | (1,449,594) | (359,864) | (1,809,458) | (0.9) | |
소 계 | 171,193,632 | 34,445,809 | 205,639,441 | 100.0 | |
합 계 | 215,127,382 | 46,566,138 | 261,693,520 |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한국 | 600,408 | 1,369,180 | 1,969,588 | 100.0 |
지급보증 | 한국 | 1,958,299 | 14,549,279 | 16,507,578 | 88.7 |
중국 | - | 1,254,044 | 1,254,044 | 6.7 | |
미국 | - | 152,546 | 152,546 | 0.8 | |
일본 | - | 60,010 | 60,010 | 0.3 | |
기타 | 810 | 639,250 | 640,060 | 3.5 | |
소 계 | 1,959,109 | 16,655,129 | 18,614,238 | 100.0 | |
약정 | 한국 | 54,288,352 | 13,932,519 | 68,220,871 | 77.0 |
중국 | 139 | 538,566 | 538,705 | 0.6 | |
미국 | 1,220 | 246,000 | 247,220 | 0.3 | |
일본 | - | 55,770 | 55,770 | 0.1 | |
기타 | 10,830,879 | 8,693,190 | 19,524,069 | 22.0 | |
소 계 | 65,120,590 | 23,466,045 | 88,586,635 | 100.0 | |
합 계 | 67,680,107 | 41,490,354 | 109,170,46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국가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난내항목 | |||||
예치금 | 한국 | 6,634,055 | 1,533,175 | 8,167,230 | 55.8 |
중국 | - | 1,229,461 | 1,229,461 | 8.4 | |
미국 | - | 2,950,895 | 2,950,895 | 20.2 | |
일본 | - | 226,862 | 226,862 | 1.5 | |
홍콩 | - | 45,310 | 45,310 | 0.3 | |
기타 | - | 2,159,002 | 2,159,002 | 13.8 | |
소 계 | 6,634,055 | 8,144,705 | 14,778,760 | 1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한국 | 2,212,066 | - | 2,212,066 |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한국 | 26,800,500 | 2,800,203 | 29,600,702 | 94.9 |
중국 | - | 202,423 | 202,423 | 0.6 | |
미국 | - | 244,267 | 244,267 | 0.8 | |
일본 | - | 128,648 | 128,648 | 0.4 | |
홍콩 | - | 274,203 | 274,203 | 0.9 | |
싱가폴 | - | 69,197 | 69,197 | 0.2 | |
기타 | - | 672,899 | 672,899 | 2.2 | |
소 계 | 26,800,500 | 4,391,840 | 31,192,339 | 100.0 | |
만기보유금융자산 | 한국 | 4,945,742 | - | 4,945,742 | 95.4 |
중국 | - | 55,068 | 55,068 | 1.1 | |
홍콩 | - | 21,827 | 21,827 | 0.4 | |
브라질 | - | 14,630 | 14,630 | 0.3 | |
기타 | - | 147,405 | 147,405 | 2.8 | |
소 계 | 4,945,742 | 238,930 | 5,184,672 | 100.0 | |
대출채권 | 한국 | 174,693,827 | 19,240,986 | 193,934,813 | 92.6 |
중국 | 18,429 | 4,908,454 | 4,926,883 | 2.4 | |
미국 | 120,864 | 1,718,797 | 1,839,661 | 0.9 | |
일본 | 17,391 | 341,145 | 358,536 | 0.2 | |
홍콩 | 4,845 | 1,423,971 | 1,428,816 | 0.7 | |
기타 | 216,667 | 8,382,408 | 8,599,075 | 4.1 | |
소 계 | 175,072,023 | 36,015,761 | 211,087,784 | 100.9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53,040 | (9,163) | 243,877 | 0.0 | |
대손충당금 | (1,471,029) | (403,799) | (1,874,828) | (0.9) | |
소 계 | 173,854,034 | 35,602,799 | 209,456,833 | 100.0 | |
합 계 | 214,446,397 | 48,378,274 | 262,824,671 |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한국 | 751,494 | 1,439,519 | 2,191,013 | 99.5 |
기타 | 11,933 | - | 11,933 | 0.5 | |
소 계 | 763,427 | 1,439,519 | 2,202,946 | 100.0 | |
지급보증 | 한국 | 2,141,591 | 15,325,295 | 17,466,886 | 88.9 |
중국 | - | 1,304,144 | 1,304,144 | 6.6 | |
미국 | - | 171,307 | 171,307 | 0.9 | |
일본 | - | 56,625 | 56,625 | 0.3 | |
기타 | 17,008 | 636,666 | 653,674 | 3.3 | |
소 계 | 2,158,599 | 17,494,037 | 19,652,636 | 100.0 | |
약정 | 한국 | 67,487,385 | 22,741,549 | 90,228,934 | 97.6 |
중국 | 234 | 135,609 | 135,843 | 0.1 | |
미국 | 1,838 | 207,170 | 209,008 | 0.2 | |
일본 | - | 70,994 | 70,994 | 0.1 | |
기타 | 456 | 1,789,939 | 1,790,395 | 2.0 | |
소 계 | 67,489,913 | 24,945,261 | 92,435,174 | 100.0 | |
합 계 | 70,411,939 | 43,878,817 | 114,290,756 |
9-4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자금의 운용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9-4-1 유동성위험의 측정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원화예대율, 외화유동성비율, 외화만기불일치비율 및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을 한도관리지표로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자금조달 편중도 등의 지표들을 모니터링지표로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유동성위험의 악화 추세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지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9-4-2 유동성위험의 관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따른 유동성 변경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여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연결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유동성위험의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주기적인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유 동성 부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 자금조달이 특정 부문에 편중되지 않고 만기구조가 다양하게 분산되도록 조달계 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라. 거액의 대출, 투자 및 조달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관리합니다.
연결기업은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이 정한 유동성위험 관련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종합리스크관리부에서는 일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위험의 현황은 매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분기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금부는 유동성위험 관리 지표가 허용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부채 및 자산의 조달ㆍ운용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인 비상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기획부는 내ㆍ외부 유동성위험 관리 요건, 조달 및 운용시장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4-3 금융부채의 계약만기 분석
9-4-3-1 작성기준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는 금융부채의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기업이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및 요구불예수부채는 공정가치로 즉시 지급 등의 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는 모두 순액으로 결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순액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9-4-3-2 금융부채의 잔존만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즉시 지급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1년이내 |
1년초과 ~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난내항목: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175,663 | - | - | - | - | 538,173 | 5,713,836 |
예수부채 | 88,563,828 | 18,108,601 | 21,870,845 | 69,053,050 | 8,336,343 | 1,671,592 | 207,604,259 |
차입부채 | 1,979,537 | 5,365,825 | 1,704,261 | 4,243,525 | 2,948,036 | 567,955 | 16,809,139 |
사채 | 54,342 | 328,998 | 812,802 | 4,443,469 | 8,003,322 | 5,486,399 | 19,129,332 |
헤지목적파생상품순부채 |
- | (16,073) | (16,933) | (34,646) | (68,223) | (139,718) | (275,593) |
기타금융부채 | 3,382,713 | 26,340,872 | 12,851 | 51,676 | 8,020 | - | 29,796,132 |
종합금융계정부채 | 965,471 | 724,986 | 200,180 | - | - | - | 1,890,637 |
소 계 | 100,121,554 | 50,853,209 | 24,584,006 | 77,757,074 | 19,227,498 | 8,124,401 | 280,667,742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1,969,588 | - | - | - | - | - | 1,969,588 |
약정 | 88,586,635 | - | - | - | - | - | 88,586,635 |
소 계 | 90,556,223 | - | - | - | - | - | 90,556,223 |
합 계 | 190,677,777 | 50,853,209 | 24,584,006 | 77,757,074 | 19,227,498 | 8,124,401 | 371,223,96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즉시 지급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1년이내 |
1년초과 ~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난내항목: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4,642,890 | - | - | - | - | 651,477 | 5,294,367 |
예수부채 | 89,225,660 | 15,836,761 | 27,644,154 | 63,533,627 | 8,936,704 | 1,933,679 | 207,110,585 |
차입부채 | 2,218,510 | 4,545,294 | 2,395,663 | 4,489,140 | 3,481,125 | 558,353 | 17,688,085 |
사채 | 3,514 | 602,584 | 1,170,572 | 4,804,245 | 7,824,968 | 5,506,496 | 19,912,379 |
헤지목적파생상품순부채 | - | (654) | (10,036) | (11,709) | (32,452) | (71,904) | (126,755) |
기타금융부채 | 2,902,613 | 17,981,616 | 5,139 | 65,137 | 6,582 | - | 20,961,087 |
종합금융계정부채 | 2,032,608 | 300,000 | - | - | - | - | 2,332,608 |
소 계 | 101,025,795 | 39,265,601 | 31,205,492 | 72,880,440 | 20,216,927 | 8,578,101 | 273,172,356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2,202,946 | - | - | - | - | - | 2,202,946 |
약정 | 92,435,174 | - | - | - | - | - | 92,435,174 |
소 계 | 94,638,120 | - | - | - | - | - | 94,638,120 |
합 계 | 195,663,915 | 39,265,601 | 31,205,492 | 72,880,440 | 20,216,927 | 8,578,101 | 367,810,476 |
모든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미사용대출약정을 실행하는데 사용 가능한 자산에는 현금및 예치금,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대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유가증권을매각하고 자산유동화와 같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원천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현금유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9-5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및 환율 등과 같은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관리 대상 자산 및 부채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9-5-1 시장위험의 관리
시장위험의 관리 목적은 금리, 주가 및 환율 등의 시장위험 요인의 변동에 따라 관리 대상 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허용한도 내로 관리하여 수익성과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9-5-2 시장위험의 관리 대상
시장위험의 관리 대상은 시장성 유가증권, 외화순포지션, 파생상품 및 기타 시장위험이 내재된 자산 및 부채 등이며 보유중인 자산 및 부채를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5-3 트레이딩 포지션 관련 시장위험의 관리
9-5-3-1 트레이딩 포지션 구분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목적으로 보유중인 금리, 주식, 상품(Commodity) 포지션과 모든 외환포지션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이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됩니다.
가. 단기매매 또는 가격 변동에 따른 단기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나. 트레이딩 포지션의 위험 헤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다. 무위험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라. 인수, 중개 및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
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2에 규정된 모든 외환포지션 및 금포지션
9-5-3-2 트레이딩 포지션의 한도 관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년 트레이딩 포지션의 시장위험에 대해 내부자본, 연간손실, 익스포져 및 VaR한도를 사업그룹(본부)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부여 받은 한도 내에서 사업그룹(본부)별, 데스크별 세부한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그룹은 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한도 보고 및 위험 측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종합리스크관리부(Middle Office)는 트레이딩부서 관련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위반(Violation)거래 및 한도 준수 여부의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정책규정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하여 시장 위험 정도를 측정하고 리스크별 허용한도 내의 준수 여부를 일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 익스포져의 변동 사항, 한도의 준수 여부 점검, 사후 검증 및 위기상황분석을 일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9-5-3-3 위험기준가치평가(Value at Risk)
트레이딩 포지션의 시장위험 노출 정도를 관리하고 측정하는 주된 방법은 위험기준가치평가(Value at Risk, 이하 "VaR")입니다. VaR는 정해진 신뢰수준하에 보유기간 동안 시장의 불리한 변동이 현행 포트폴리오에 미치게 될 잠재적 손실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은 2011년말 포지션부터 단측신뢰구간 99%, 보유기간 10일 기준의 Historical Simulation 방법을 적용하여 VaR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상황 발생시 손실 발생 규모를 측정하는 Stress tes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3-4 사후검증(Back Test)
연결기업은 VaR 모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검증을 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검증은 일일손익(가상손익 및 실제손익)의 전영업일 1일 VaR값 대비 초과 횟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별로 리스크관리그룹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사후검증시 초과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9-5-3-5 위험 유형별 VaR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장리스크 10 Day VaR(10 Day Stressed VaR 포함)의 위험 유형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평균 | 최저 | 최고 | 전기말 |
---|---|---|---|---|---|
이자율위험 | 17,487 | 23,437 | 17,487 | 31,414 | 29,134 |
환위험 | 140,702 | 144,468 | 139,112 | 150,703 | 139,831 |
주식위험 | 15,444 | 18,521 | 6,676 | 27,774 | 7,949 |
옵션위험 | 1,540 | 2,193 | 1,419 | 3,696 | 2,153 |
총위험(*) | 141,469 | 145,664 | 137,825 | 160,393 | 139,868 |
(*) 총위험 VaR는 위험 유형 사이의 상관관계 및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각 위험 유형의 VaR를 단순 합계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험 유형별 VaR는 2016년 1월에서 3월까지,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구)한국외환은행과 (구)하나은행의 VaR를 단순 합산하였습니다.
한편, 상품(Commodity)포지션은 보유하고 있으나, 백투백(Back-to-back)포지션만 보유하여 상품위험이 "0"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9-5-4 비트레이딩 포지션 관련 시장위험의 관리
9-5-4-1 이자율위험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이자율위험은 이자율이 불리하게 변동되어 금리부 자산 및 부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으로 관련 자산 및 부채의 만기 구조와 금리 설정 주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연결기업은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손익과 순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이자율위험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치금, 채무증권 및 대출채권 등의 금리부 자산
나. 예수부채, 차입부채 및 사채 등의 금리부 부채
다. 이자율스왑 등의 금리 관련 파생상품
이자율위험의 측정은 이자율갭을 산출하여 금리 VaR, 금리 EaR, 금리갭비율 등을 지표로 사용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년 이자율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리스크관리부는 해당 이자율위험 지표를 매월 측정하여 한도의 준수 여부를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VaR는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연결기준 금리 VaR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평균 | 최저 | 최고 | 전기말 |
---|---|---|---|---|---|
금리 VaR | 764,861 | 755,603 | 738,378 | 764,861 | 806,536 |
금리 VaR는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1의 BIS 표준방법에 따라 만기구간별 금리갭, 금리만기구간별 수정듀레이션 및 금리변동 예상폭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 고정이하자산은 비금리부자산으로 보아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9-5-4-2 주식가격위험
주식가격위험은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매도가능지분증권의 주식가격 변동에 따라 관련 수익 및 자기자본이 변동하는 위험입니다. 주식가격 변동에는 각 주식의 민감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식가격위험의 변동에 따른 자본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 하락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20% 상승시 |
---|---|---|---|---|
주식가격위험 | (135,500) | (67,750) | 67,750 | 135,500 |
연결기업은 주식가격위험의 측정시 매도가능지분증권 중 국내 시장성주식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9-5-5 환위험의 집중도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환위험은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역사적 환율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이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손절매 및 보유 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트레이딩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외화 순노출 금액을 통화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외화자산 및 부채의 계정과목별 해당 외화금액 및 미화기준으로 환산한 원화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통화 종류 |
외국통화금액 | 대미환산금액(*) (단위: 천미불) |
원화상당액 (단위: 백만원) |
---|---|---|---|---|
자산 | ||||
현금및예치금 | USD | 3,847,755,730 | 3,847,756 | 4,438,386 |
JPY | 46,115,365,142 | 409,948 | 472,875 | |
EUR | 604,921,250 | 683,024 | 787,887 | |
CNY | 7,484,877,149 | 1,157,392 | 1,335,052 | |
IDR | 710,158,189,839 | 52,350 | 60,386 | |
기타 | 658,652 | 759,756 | ||
소 계 | 6,809,122 | 7,854,342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USD | 138,714,167 | 138,714 | 160,007 |
JPY | 124,458,054 | 1,107 | 1,277 | |
EUR | 7,189,680 | 8,149 | 9,400 | |
소 계 | 147,970 | 170,684 | ||
매도가능금융자산 | USD | 2,858,045,907 | 2,858,046 | 3,296,756 |
JPY | 2,107,650,000 | 18,747 | 21,625 | |
EUR | 36,262,200 | 41,101 | 47,410 | |
CNY | 1,112,926,802 | 172,119 | 198,540 | |
IDR | 1,953,227,951,231 | 147,148 | 169,736 | |
기타 | 739,198 | 852,664 | ||
소 계 | 3,976,359 | 4,586,731 | ||
만기보유금융자산 | USD | 18,536,051 | 18,536 | 21,381 |
EUR | 28,348,662 | 32,132 | 37,064 | |
IDR | 359,323,010,069 | 27,070 | 31,225 | |
기타 | 147,813 | 170,502 | ||
소 계 | 225,551 | 260,172 | ||
대출채권 | USD | 22,215,061,349 | 22,215,061 | 25,625,074 |
JPY | 123,009,038,769 | 1,094,146 | 1,262,097 | |
EUR | 1,346,870,524 | 1,526,605 | 1,760,939 | |
CNY | 16,654,183,780 | 2,575,997 | 2,971,413 | |
IDR | 6,922,306,288,124 | 521,499 | 601,548 | |
기타 | 1,928,684 | 2,224,738 | ||
소 계 | 29,861,992 | 34,445,809 |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USD | 102,457,887 | 102,458 | 118,185 |
기타자산 | USD | 5,145,759,123 | 5,145,759 | 5,935,633 |
JPY | 43,479,005,086 | 386,739 | 446,103 | |
EUR | 613,801,763 | 695,711 | 802,503 | |
CNY | 5,794,762,042 | 892,813 | 1,029,860 | |
IDR | 359,540,134,200 | 27,086 | 31,244 | |
기타 | 640,162 | 738,426 | ||
소 계 | 7,788,270 | 8,983,769 | ||
합 계 | 48,911,722 | 56,419,692 | ||
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USD | 224,353,247 | 224,353 | 258,791 |
JPY | 165,949,913 | 1,476 | 1,703 | |
EUR | 3,690,630 | 4,183 | 4,825 | |
소 계 | 230,012 | 265,319 | ||
예수부채 | USD | 15,977,506,918 | 15,977,507 | 18,430,054 |
JPY | 177,375,817,968 | 1,577,752 | 1,819,937 | |
EUR | 1,752,580,792 | 1,984,178 | 2,288,750 | |
CNY | 22,200,135,979 | 3,433,344 | 3,960,362 | |
IDR | 8,487,665,504,523 | 639,426 | 737,578 | |
기타 | 2,631,420 | 3,035,675 | ||
소 계 | 26,243,627 | 30,272,356 | ||
차입부채 | USD | 7,350,640,286 | 7,350,640 | 8,478,964 |
JPY | 49,400,881,059 | 439,413 | 506,863 | |
EUR | 492,639,347 | 558,380 | 644,091 | |
CNY | 67,922,598 | 10,463 | 12,069 | |
IDR | 1,885,830,108 | 142 | 164 | |
기타 | 214,992 | 247,993 | ||
소 계 | 8,574,030 | 9,890,144 | ||
사채 | USD | 4,651,782,584 | 4,651,783 | 5,365,831 |
EUR | 88,000,000 | 99,743 | 115,054 | |
CNY | 1,317,442,862 | 202,944 | 234,096 | |
기타 | 113,515 | 130,940 | ||
소 계 | 5,067,985 | 5,845,921 |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USD | 68,956 | 69 | 80 |
기타부채 | USD | 8,012,749,401 | 8,012,749 | 9,242,706 |
JPY | 19,897,052,369 | 176,981 | 204,148 | |
EUR | 288,844,833 | 327,390 | 377,644 | |
CNY | 6,129,465,805 | 944,583 | 1,089,577 | |
IDR | 304,261,037,957 | 22,922 | 26,440 | |
기타 | 529,719 | 611,030 | ||
소 계 | 10,014,344 | 11,551,545 | ||
합 계 | 50,130,067 | 57,825,365 |
(*) US Dollar 이외의 외국통화는 결산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US Dollar 상당액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통화 종류 |
외국통화금액 | 대미환산금액(*) (단위: 천미불) |
원화상당액 (단위: 백만원) |
---|---|---|---|---|
자산 | ||||
현금및예치금 | USD | 4,801,357,857 | 4,801,358 | 5,627,191 |
JPY | 33,510,232,906 | 278,079 | 325,908 | |
EUR | 584,597,141 | 641,771 | 752,156 | |
CNY | 6,390,911,514 | 983,802 | 1,153,016 | |
IDR | 712,074,917,742 | 51,644 | 60,526 | |
기타 | 667,861 | 782,734 | ||
소 계 | 7,424,515 | 8,701,531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USD | 95,110,920 | 95,111 | 111,470 |
JPY | 168,882,824 | 1,401 | 1,642 | |
EUR | 8,551,010 | 9,343 | 10,950 | |
소 계 | 105,855 | 124,062 | ||
매도가능금융자산 | USD | 2,895,675,750 | 2,895,676 | 3,393,732 |
JPY | 999,400,000 | 8,289 | 9,714 | |
CNY | 735,193,750 | 113,189 | 132,657 | |
IDR | 854,197,661,129 | 61,951 | 72,607 | |
기타 | 668,200 | 783,130 | ||
소 계 | 3,747,305 | 4,391,840 | ||
만기보유금융자산 | USD | 18,624,001 | 18,624 | 21,827 |
EUR | 28,529,043 | 31,171 | 36,532 | |
CNY | 305,000,000 | 46,986 | 55,068 | |
IDR | 359,755,373,353 | 26,091 | 30,579 | |
기타 | 80,993 | 94,924 | ||
소 계 | 203,865 | 238,930 | ||
대출채권 | USD | 21,452,788,860 | 21,452,788 | 25,142,669 |
JPY | 127,585,364,927 | 1,058,142 | 1,240,143 | |
EUR | 1,393,713,860 | 1,522,775 | 1,784,692 | |
CNY | 23,821,650,665 | 3,627,721 | 4,251,688 | |
IDR | 11,912,720,923,771 | 863,977 | 1,012,581 | |
기타 | 1,852,410 | 2,171,026 | ||
소 계 | 30,377,813 | 35,602,799 |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USD | 48,839,830 | 48,840 | 57,240 |
기타자산 | USD | 2,865,027,346 | 2,865,028 | 3,357,812 |
JPY | 45,735,404,059 | 379,311 | 444,553 | |
EUR | 79,554,506 | 86,922 | 101,872 | |
CNY | 2,037,594,545 | 310,540 | 363,952 | |
IDR | 522,894,929,106 | 37,923 | 44,446 | |
기타 | 1,138,168 | 558,545 | ||
소 계 | 4,817,892 | 4,871,180 | ||
합 계 | 46,726,085 | 53,987,582 | ||
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USD | 136,661,798 | 136,662 | 160,167 |
JPY | 245,650,626 | 2,037 | 2,388 | |
EUR | 4,804,617 | 5,250 | 6,152 | |
소 계 | 143,949 | 168,707 | ||
예수부채 | USD | 16,869,468,285 | 16,869,468 | 19,771,017 |
JPY | 177,324,760,681 | 1,470,481 | 1,723,403 | |
EUR | 1,238,912,850 | 1,356,322 | 1,589,609 | |
CNY | 21,464,775,596 | 3,305,534 | 3,874,086 | |
IDR | 7,554,794,993,263 | 547,916 | 642,158 | |
기타 | 2,672,713 | 3,132,428 | ||
소 계 | 26,222,434 | 30,732,701 | ||
차입부채 | USD | 8,235,364,692 | 8,235,365 | 9,651,846 |
JPY | 55,848,060,003 | 463,181 | 542,849 | |
EUR | 424,482,717 | 463,791 | 543,563 | |
CNY | 703,474,804 | 108,230 | 126,846 | |
IDR | 1,362,107,983,027 | 98,788 | 115,779 | |
기타 | 124,887 | 146,368 | ||
소 계 | 9,494,242 | 11,127,251 | ||
사채 | USD | 5,291,467,912 | 5,291,468 | 6,201,600 |
EUR | 88,000,000 | 96,149 | 112,687 | |
CNY | 1,309,528,446 | 199,424 | 233,725 | |
기타 | 110,552 | 129,567 | ||
소 계 | 5,697,593 | 6,677,579 |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USD | 13,118,301 | 13,118 | 15,375 |
기타부채 | USD | 4,801,785,634 | 4,801,786 | 5,627,693 |
JPY | 18,862,723,468 | 156,440 | 183,348 | |
EUR | 155,471,879 | 169,869 | 199,086 | |
CNY | 2,477,322,637 | 378,390 | 443,474 | |
IDR | 215,062,098,250 | 15,598 | 18,280 | |
기타 | 231,064 | 270,808 | ||
소 계 | 5,753,147 | 6,742,689 | ||
합 계 | 47,324,483 | 55,464,302 |
(*) US Dollar 이외의 외국통화는 결산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US Dollar 상당액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9-6 운영위험
운영위험은 인력, 업무 및 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영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손실이발생하는 위험으로 연결기업의 경영 및 영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합니다. 법적 위험은포함하나 전략적 또는 평판과 관련된 위험은 제외합니다. 즉, 연결기업의 내부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 위험과 자연재해, 테러 등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건으로 인한 손실 위험과 같은 비재무적 위험을 포함합니다.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과 달리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내부통제나 보험 등과 같은 위험경감수단을 통하여 가능한 감소시켜야 하는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고급측정법을 이용하여 운영위험에 대한 자본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본 지표로 설정하여 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급측정법의 기본 요건은 측정기간 1년, 신뢰수준 99.9%이며 측정단위는 9가지의 영업영역과 7가지의 사건유형으로 정의하고 측정 기법은 통계 기법인 손실분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및 외부의 손실 데이터의 손실분포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자본량을 산출하며 영업 환경과 통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에 의한 자본량 조정을 통하여 최종 자본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험의 한도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향후 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한도 부여 시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허용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 초과 내용,사후처리 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7 자본관리
연결기업은 자본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감독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BIS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규제 제도에 따라 연결기업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하 "BIS 비율")을 최저자본규제비율(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미예상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BIS 비율 산출 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가. 신용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은 기본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부, 은행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영구적 표준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1) 직전 영업일 의 최대손실예상액(VaR) 측정치와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VaR) 측 정치의 평균값×(3+부가승수) 중 큰 금액 (2) 직전 영업일의 위기상황하의 최대손 실예상액(sVaR)과 직전 60영업일간의 위기상황하의 최대손실예상액(sVaR) 측정 치의 평균값×(3+부가승수) 중 큰 금액에 표준모형으로 산출한 개별 위험을 가산 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 부가승수는 동 규정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수준과 사 후검증 결과를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별로 부과됩니다.
다. 운영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은 고급측정법에 의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자본량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BIS 비율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통주자본: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금, 자본 잉여금 및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기타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등
나.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 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 주주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등
다.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 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 보완자본 인정금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자산에 대 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9-7-1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및 관리
내부자본은 각종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의 양으로 특정한 확률 가정 하에서 미예상손실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로 정의합니다. 연결기업이 내부자본을 관리하는 목적은 내부자본 규모와 실제 사용 가능한 자본(이하 "가용자본") 규모를 비교하여 자본적정성의 척도로 활용하고 위험을 감안한성과 측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리 지표는 가용자본 대비 여유 자본을 감안한 후 설정한 내부자본 비율인 위험성향비율과 내부자본한도 대비 내부자본 사용량의 비율인 한도소진율입니다.
내부자본 한도는 현재 및 향후 가용자본 규모 및 구성과 질, 위험 성향, 영업전략 및 사업계획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유형별 및 사업본부별 내부자본 한도는 매년 1회 이상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영업확대 등에 의하여 내부자본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내용, 사후처리 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리스크위원회의사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10. 영업부문 정보
10-1 일반정보
연결기업의 영업부문은 전략적 목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영업그룹부문: 영업지원그룹, 충청, 영남, 호남 지역으로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가계 여ㆍ수신, 퇴직연금, 기업 여ㆍ수신 업무 등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나. 자금시장부문: 자금시장부문은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국공채 인수 및 매출, 파 생상품 개발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부문: 해외사업부문, 본부 지원부서, 신탁부문, 리스크부문, 심사부문, 사후 관리 부문을 포함합니다.
연결기업은 현장 영업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월, 기존 6개의 지역부문을 영업지원그룹과 3개의 영업그룹부문으로 통ㆍ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분기 부문정보를 당분기 기준으로 재작성하거나 당분기 부문정보를 전분기 기준으로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0-2 영업부문별 손익
10-2-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부문별 순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영업그룹부문 | 자금시장 및 기타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 합계 | |||
---|---|---|---|---|---|---|---|---|
영업지원그룹 | 충청 | 영남 | 호남 | |||||
순이자이익(손실) | 634,967 | 71,177 | 103,095 | 32,199 | 270,209 | 1,111,647 | (29,851) | 1,081,796 |
순수수료이익(손실) | 118,922 | 11,632 | 20,104 | 4,815 | 38,783 | 194,256 | (43,143) | 151,113 |
기타이익(손실) | (353,760) | (45,909) | (62,043) | (18,326) | (215,012) | (695,050) | 69,186 | (625,864) |
부문 손익 | 400,129 | 36,900 | 61,156 | 18,688 | 93,980 | 610,853 | (3,808) | 607,045 |
법인세비용 | 96,831 | 8,930 | 14,800 | 4,522 | 24,320 | 149,403 | (36,135) | 113,268 |
부문순이익 | 303,298 | 27,970 | 46,356 | 14,166 | 69,660 | 461,450 | 32,327 | 493,777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개인금융 부문(*) | 기업금융 부문(*) | 자금시장 부문(*) | 기타(*)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 합계 |
---|---|---|---|---|---|---|---|
순이자이익(손실) | 339,329 | 97,232 | 42,364 | (58,388) | 420,537 | 12,157 | 432,694 |
순수수료이익(손실) | 69,397 | 45,721 | (3,845) | 1,909 | 113,182 | (20,366) | 92,816 |
기타이익(손실) | (349,628) | 31,022 | 25,132 | (12,504) | (305,978) | (59,003) | (364,981) |
부문 손익 |
59,098 | 173,975 | 63,651 | (68,983) | 227,741 | (67,212) | 160,529 |
법인세비용 | 14,302 | 42,165 | 15,403 | (16,693) | 55,177 | (19,581) | 35,596 |
부문순이익(손실)(*1) | 44,796 | 131,810 | 48,248 | (52,290) | 172,564 | (47,631) | 124,933 |
(*) 전분기 은행의 영업부문은 제공 용역, 고객 및 지역단위로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개인금융부문: 개인금융부문은 가계 및 소호 관련 여ㆍ수신, 퇴직연금 등의 업무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금융부문: 기업금융부문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여ㆍ수신, 부동산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자금시장부문: 자금시장부문은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국공채 인수 및 매출, 파 생상품 개발 및 운용, 외환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기타: 기타부문은 개인ㆍ기업ㆍ자금부문 외 영업단위로 신탁본부, 여신관리본부 등을 포함합니다.
10-2-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부문별 외부고객과 거래로부터의 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영업그룹부문 | 자금시장 및 기타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 합계 | |||
---|---|---|---|---|---|---|---|---|
영업지원그룹 | 충청 | 영남 | 호남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717,701 | 73,850 | 120,296 | 36,094 | 530,802 | 1,478,743 | (35,786) | 1,442,957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개인금융 부문 | 기업금융 부문 | 자금시장 부문 | 기타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 합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349,662 | 155,741 | 71,285 | 7,353 | 584,041 | 46,677 | 630,718 |
(*) 상기 영업부문별 손익에는 중단영업손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2-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문영업이익에 포함된 중요한 비현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영업그룹부문 | 자금시장 및 기타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 합계 | |||
---|---|---|---|---|---|---|---|---|
영업지원그룹 | 충청 | 영남 | 호남 | |||||
지분법관련손익 | - | - | - | - | 33,381 | 33,381 | - | 33,381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 (5,587) | (2,893) | (1,169) | (421) | (40,505) | (50,575) | 1,557 | (49,018) |
합 계 | (5,587) | (2,893) | (1,169) | (421) | (7,124) | (17,194) | 1,557 | (15,637)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개인금융 부문 | 기업금융 부문 | 자금시장 부문 | 기타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 합계 |
---|---|---|---|---|---|---|---|
지분법손익 | - | - | - | 3,860 | 3,860 | - | 3,860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 (4,007) | (2,619) | - | (17,099) | (23,725) | - | (23,725) |
합 계 | (4,007) | (2,619) | - | (13,239) | (19,865) | - | (19,865) |
10-3 지역에 대한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지역별 수익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역별 비유동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1) | 비유동자산(*2)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말 | 전기말 | |
국내 | 1,348,695 | 551,575 | 2,999,706 | 3,048,183 |
국외 | ||||
홍콩 | 17,277 | 12,417 | 4,674 | 4,867 |
싱가포르 | 8,327 | 3,766 | 413 | 454 |
미국 | 9,556 | 5,010 | 8,597 | 1,396 |
일본 | 4,874 | 2,572 | 3,438 | 4,365 |
중국 | 27,047 | - | 32,739 | 34,370 |
인도네시아 | 27,771 | 16,168 | 8,137 | 8,344 |
영국 | 3,714 | 4,383 | 2,520 | 2,460 |
캐나다 | 7,181 | 7,011 | 10,275 | 10,258 |
기타 | 24,300 | 24,207 | 4,679 | 5,685 |
소 계 | 130,047 | 75,534 | 75,472 | 72,199 |
연결조정 | (35,785) | 3,609 | 7,415 | - |
합 계 | 1,442,957 | 630,718 | 3,082,593 | 3,120,382 |
(*1)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영업점 소재지에 따라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 소재지에 따라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1. 현금 및 예치금
11-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 및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치기관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 | 2,688,025 | 2,246,853 | ||
원화예치금 | ||||
지준예치금 등 | 한국은행 | - | 8,643,795 | 5,332,495 |
통화안정계정 | 한국은행 | 1.51~1.53 | 1,770,000 | 910,000 |
정기예금 등 | 타 은행 | 1.52 | 100,000 | - |
기타예치금 | 기타 금융기관 | - | 236,299 | 391,560 |
소 계 | 10,750,094 | 6,634,055 | ||
외화예치금 | ||||
외화타점예치금 | 한국은행 등 | 0.00~0.65 | 4,468,468 | 4,987,392 |
정기예치금 | BAYERN LB 등 | 0.00~8.60 | 878,261 | 994,475 |
기타예치금 | 기타 금융기관 | - | 1,919,892 | 2,162,838 |
소 계 | 7,266,621 | 8,144,705 | ||
합 계 | 20,704,740 | 17,025,613 |
11-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한국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 또는 약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한사유 | |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 8,643,795 | 5,332,495 | 은행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지급준비금 예치분임 |
통화안정계정 | 1,770,000 | 910,000 |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통화안정계정 제도에 의한 예치분임 | |
선물거래준비금 | 5,382 | 7,560 | 파생상품 관련 증거금으로 예탁보증금 성격임 | |
투자자예탁금 | 170,114 | 232,99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은행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는투자자예치금 | |
기타예치금 | 500 | 27,882 | 질권설정 등 | |
소 계 | 10,589,791 | 6,510,933 | ||
외화예치금 | 외화타점예치금 | 2,064,239 | 2,048,662 | 은행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지급준비금 예치분임 |
외화기타예치금 | 951,187 | 1,286,781 | 파생상품 관련 증거금으로 예탁보증금 등 | |
소 계 | 3,015,426 | 3,335,443 | ||
합 계 | 13,605,217 | 9,846,376 |
1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2-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매매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이자율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 | - | 53,284 | 23,227 |
국공채 | 1.50~5.00 | 1,360,502 | 1,179,669 |
금융채 | 1.49~5.59 | 925,076 | 851,453 |
회사채 및 기타 | 0.11~3.70 | 171,498 | 180,944 |
외화유가증권 | 1.63 | 7,336 |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5,301,663 | 4,701,672 |
합 계 | 7,819,359 | 6,936,965 |
12-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한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은 없습니다.
12-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의 평가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국공채 | 1,346,000 | 1,362,046 | 1,359,047 | 1,360,502 |
금융채 | 922,500 | 924,264 | 924,710 | 925,076 |
회사채 및 기타 | 171,150 | 171,482 | 171,258 | 171,498 |
외화채권 | 6,921 | 6,781 | 6,782 | 6,805 |
합 계 | 2,446,571 | 2,464,573 | 2,461,797 | 2,463,88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국공채 | 1,131,007 | 1,147,029 | 1,143,334 | 1,179,669 |
금융채 | 840,500 | 844,414 | 843,708 | 851,453 |
회사채 및 기타 | 220,000 | 220,618 | 221,250 | 180,944 |
합 계 | 2,191,507 | 2,212,061 | 2,208,292 | 2,212,066 |
13. 매도가능금융자산
1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종목 | 이자율(%) | 공정가치(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 | SK하이닉스 | - | 849,195 | 737,915 |
출자금 | 유나이티드피에프 제일차기업재무 등 |
- | 180,334 | 172,375 |
국공채 | 국고채권 | 1.50~5.75 | 8,699,537 | 8,538,044 |
국민주택채권 | 1.50~3.00 | 1,864,357 | 2,359,212 | |
기타지방채 | 1.87~3.53 | 282,793 | 413,648 | |
소 계 | 10,846,687 | 11,310,904 | ||
금융채 | 통화안정증권 | 1.45~2.80 | 6,267,074 | 5,758,185 |
예금은행채권 | 1.51~5.43 | 1,064,561 | 475,159 | |
중소기업금융채권 | 1.51~2.10 | 992,671 | 890,499 | |
산업금융채권 | 1.51~4.02 | 725,776 | 1,079,291 | |
수출입금융채권 | 1.70 | 10,023 | 190,121 | |
소 계 | 9,060,105 | 8,393,255 | ||
회사채 및 기타 | 정부출자기업채 | 1.57~5.62 | 5,165,754 | 6,154,153 |
일반사채 | 1.64~6.32 | 798,691 | 942,188 | |
소 계 | 5,964,445 | 7,096,341 | ||
수익증권 | 하나UBS파워사모증권 투자신탁 제21호 |
- | 1,083,195 | 2,886,014 |
외화유가증권 | 외화주식 | - | 9,587 | 9,006 |
외화채권 | 0.31~11.30 | 4,586,731 | 4,391,840 | |
외화출자금 | - | 16,301 | 16,410 | |
외화수익증권 | - | 20,794 | - | |
소 계 | 4,633,413 | 4,417,256 | ||
합 계 | 32,617,374 | 35,014,060 |
13-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주식(외화주식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종류 | 평가전 장부금액 |
당분기 평가손익 |
공정가치(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시장성있는 주식 | 485,543 | 88,387 | 573,930 | 460,625 |
시장성없는 주식 | 291,089 | (6,237) | 284,852 | 286,296 |
합 계 | 776,632 | 82,150 | 858,782 | 746,921 |
13-2-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처분이 제한된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주, 백만원) |
회사명 | 주식수 | 장부금액 | 처분제한기간 |
---|---|---|---|
STX엔진 | 2,179,350 | 15,386 | 2017년 12월 31일까지 |
STX조선해양 | 11,589,600 | 12 | 2017년 12월 31일까지 |
STX중공업 | 553,000 | 2,903 | 2017년 12월 31일까지 |
고합 | 1,844,400 | - | 청산협의회에서 청산시까지 매각제한 |
국제종합기계 | 438,000 | 1,271 | M&A성사시까지 매각제한 |
금호타이어 | 2,427,429 | 20,390 | 채권단협의회 매각결정시까지 |
대양금속 | 1,512,600 | 6,035 | 2017년 10월 04일까지 |
대한전선 | 53,981,463 | 212,687 | 2016년 10월 19일까지 |
동부제철 | 942,400 | 2,356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삼부토건 | 691,144 | 1,050 | 2016년 09월 30일까지 |
삼호 | 788,000 | 12,293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영광스텐 | 111,400 | 137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오리엔탈정공 | 2,631,502 | 7,395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오성엘에스티 | 4,403,333 | 4,844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재영솔루텍 | 305,333 | 562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지엠피 | 783,200 | 5,146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진흥기업 | 2,823,400 | 7,397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케이피엠테크 | 462,815 | 2,3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코스모텍 | 2,126,000 | 449 | 2016년 12월 31일까지 |
팬택 | 18,426,419 | - | 주주협의회 결의시까지 매각 제한 |
현대시멘트 | 1,095,900 | 12,777 | 2016년 12월 31일까지 |
합 계 | 315,404 |
<전기말>
(단위: 주, 백만원) |
회사명 | 주식수 | 장부금액 | 처분제한기간 |
---|---|---|---|
대한전선 | 54,415,100 | 124,611 | 2016년 10월 19일까지 |
금호타이어 | 2,427,429 | 16,337 | 채권단협의회 매각결정시까지 |
STX엔진 | 2,179,350 | 14,820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오리엔탈정공 | 2,644,313 | 5,659 | 420,755주는 공동매각 블록딜중으로 개별매각 불가 101,442주는 2016년말까지 보호예수 |
오성엘에스티 | 4,403,333 | 3,501 | 2017년 12월 31일까지 |
STX중공업 | 553,000 | 3,130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진흥기업 | 2,823,400 | 6,494 | 2016년 12월 31일까지 2,376,000주는 처분제한 없음 |
대양금속 | 1,512,600 | 2,240 | 2017년 10월 04일까지 |
지엠피 | 3,916,000 | 1,273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재영솔루텍 | 305,333 | 838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주)영광스텐 | 111,400 | 137 | 2016년 12월 31일까지 |
STX조선해양(주) | 11,589,600 | 12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스틸앤리소시즈 | 770,012 | - | 2016년 02월 11일까지 |
승화프리텍 | 371 | - | 2016년 02월 16일까지 |
코스모텍 | 2,126,000 | 449 | 2016년 12월 31일까지 |
국제종합기계 | 438,000 | 1,271 | M&A성사시까지 매각제한 |
삼호 | 788,000 | 12,253 | 2016년 12월 31일까지 |
동부제철 | 942,400 | 4,938 | 2018년 12월 31일까지 |
팬택 | 18,426,419 | - | 주주협의회 결의시까지 매각 제한 |
고합 | 1,844,400 | - | 청산협의회에서 청산시까지 매각제한 (자금결제실 실물보관 중, 파산) |
합 계 | 197,963 |
13-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증권 중 출자금(외화출자금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평가전 장부금액 | 당분기 평가손익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출자금 | 189,215 | 7,420 | 196,635 | 188,785 |
매도가능금융자산 출자금 중 10억원 이상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상기 출자금 중 17,957백만원 (전기말 : 17,464백만원)은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13-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국공채 | 10,367,800 | 10,770,175 | 10,693,970 | 10,846,687 |
금융채 | 9,036,300 | 9,044,671 | 9,037,081 | 9,060,105 |
회사채 및 기타 | 5,877,873 | 5,912,617 | 5,887,928 | 5,964,445 |
외화채권 | 4,470,486 | 4,567,506 | 4,504,689 | 4,586,731 |
합 계 | 29,752,459 | 30,294,969 | 30,123,668 | 30,457,968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국공채 | 10,824,000 | 11,221,971 | 11,135,450 | 11,310,904 |
금융채 | 8,373,300 | 8,383,098 | 8,378,180 | 8,393,255 |
회사채 및 기타 | 7,015,900 | 7,073,746 | 7,044,425 | 7,096,341 |
외화채권 | 4,326,510 | 4,447,137 | 4,410,884 | 4,391,840 |
합 계 | 30,539,710 | 31,125,952 | 30,968,939 | 31,192,340 |
(*) 상기 채권의 공정가치는 KIS채권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및 NICE피앤아이(주)가 제공한 채권시가평가 수익률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3-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수익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원가 | 평가전장부금액 | 당분기평가손익 | 장부금액 |
---|---|---|---|---|
공사채형수익증권 | 706,540 | 708,913 | 5,333 | 714,246 |
주식형수익증권 | 46,129 | 45,590 | 209 | 45,799 |
대체형수익증권 | 275,959 | 279,132 | 2,977 | 282,109 |
혼합형수익증권 | 60,034 | 59,917 | 559 | 60,476 |
기타수익증권 | 2,718 | 2,756 | (1,397) | 1,359 |
합 계 | 1,091,380 | 1,096,308 | 7,681 | 1,103,98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원가 | 평가전장부금액 | 전기평가손익 | 장부금액 |
---|---|---|---|---|
공사채형수익증권 | 526,540 | 537,455 | (7,383) | 530,072 |
주식형수익증권 | 45,717 | 45,201 | 106 | 45,307 |
대체형수익증권 | 241,839 | 244,533 | 787 | 245,320 |
혼합형수익증권 | 60,254 | 60,039 | 888 | 60,927 |
MMF | 2,000,210 | 2,000,210 | 1,421 | 2,001,631 |
기타수익증권 | 2,718 | 2,718 | 39 | 2,757 |
합 계 | 2,877,278 | 2,890,156 | (4,142) | 2,886,014 |
13-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연결범위변동 | 증가 | 처분 등 실현 | 법인세효과 | 당분기말 |
---|---|---|---|---|---|---|
주식 | 245,910 | - | 82,769 | (2,808) | (19,350) | 306,521 |
기타지분증권 | 15,775 | - | 14,357 | (2,799) | (2,797) | 24,536 |
국공채 | 131,853 | - | 82,970 | (108,079) | 6,076 | 112,820 |
금융채 | 11,319 | - | 11,843 | (7,672) | (1,010) | 14,480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38,946 | - | 30,918 | (14,860) | (3,885) | 51,119 |
외화유가증권 | (14,392) | 35 | 61,760 | 2,910 | (15,659) | 34,654 |
합 계 | 429,411 | 35 | 284,617 | (133,308) | (36,625) | 544,130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감소) | 처분 등 실현 | 법인세효과 | 전분기말 |
---|---|---|---|---|---|
주식 | 264,654 | (101) | (470) | 138 | 264,221 |
기타지분증권 | 3,849 | 195 | (42) | (41) | 3,961 |
국공채 | 18,978 | 28,512 | (9,499) | (4,596) | 33,395 |
금융채 | 16,127 | 20,292 | (8,376) | (2,884) | 25,159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8,744 | 12,737 | (3,180) | (2,313) | 15,988 |
외화유가증권 | 274 | 7,334 | (685) | (1,557) | 5,366 |
합 계 | 312,626 | 68,969 | (22,252) | (11,253) | 348,090 |
13-7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실현된 이익 및 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실현이익 | 실현손실 | 실현이익 | 실현손실 | |
주식 | 4,676 | 3,179 | 1,197 | 98 |
기타지분증권 | 8,914 | 3,534 | 82 | - |
국공채 | 91,943 | - | 11,590 | - |
금융채 | 8,285 | 1 | 11,687 | 2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14,662 | - | 2,494 | - |
외화채무증권 | 11,542 | - | 4,616 | - |
합 계 | 140,022 | 6,714 | 31,666 | 100 |
13-8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주식 | 12,324 | 6,657 |
기타지분증권 | 18,618 | 713 |
외화유가증권 | 141 | - |
합 계 | 31,083 | 7,370 |
13-9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공정가액 | |
양도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901,894 | 901,894 | 793,474 | 793,474 |
만기보유금융자산 | 45,093 | 51,974 | 70 | 71 |
관련부채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517,075 | 518,957 | 510,342 | 510,342 |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관련 부채가 계상되지 않는 대여매도가능유가증권 337,89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만기보유금융자산
1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종목 | 이자율(%) |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국공채 | 국고채권 | 3.00~5.75 | 358,817 | 358,197 |
국민주택채권 | 1.75~3.00 | 491,689 | 479,594 | |
소 계 | 850,506 | 837,791 | ||
금융채 | 통화안정증권 | 1.70~2.80 | 1,120,101 | 1,121,050 |
예금은행채권 | 3.40~7.10 | 391,477 | 391,572 | |
중소기업금융채 | 3.30~4.38 | 100,316 | 100,327 | |
산업금융채권 | 3.42 | 10,000 | 10,000 | |
소 계 | 1,621,894 | 1,622,949 |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정부출자기업채 | 1.60~6.53 | 2,222,878 | 657,051 |
일반사채 | 2.31~5.11 | 160,065 | 1,827,951 | |
소 계 | 2,382,943 | 2,485,002 | ||
외화유가증권 | 외화채권 | 2.00~7.42 | 260,172 | 238,930 |
합 계 | 5,115,515 | 5,184,672 |
14-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만기보유금융자산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장부금액 |
---|---|---|---|---|
국공채 | 885,547 | 826,860 | 850,506 | 850,506 |
금융채 | 1,620,000 | 1,624,037 | 1,621,894 | 1,621,894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2,376,761 | 2,388,042 | 2,382,943 | 2,382,943 |
외화채권 | 243,961 | 250,755 | 260,172 | 260,172 |
합 계 | 5,126,269 | 5,089,694 | 5,115,515 | 5,115,51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장부금액 |
---|---|---|---|---|
국공채 | 874,762 | 815,254 | 837,791 | 837,791 |
금융채 | 1,620,800 | 1,624,861 | 1,622,949 | 1,622,949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2,478,300 | 2,489,785 | 2,485,002 | 2,485,002 |
외화채권 | 236,927 | 238,218 | 238,930 | 238,930 |
합 계 | 5,210,789 | 5,168,118 | 5,184,672 | 5,184,672 |
15. 담보제공자산 및 담보보유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담보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담보제공사유 |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일중대담보 | 548,583 | 286,742 |
외화차입담보 | 564,003 | 571,859 | |
대여유가증권담보 | 326,391 | 183,155 | |
차입담보 | 971,964 | 1,183,123 | |
한은결제담보 | 2,068,820 | 3,526,229 | |
외화차입(CSA) | 344,260 | - | |
한은차입 | 893,589 | 617,428 | |
선물증거금담보 | 111,387 | 272,140 | |
기타 | 152,795 | 581,638 | |
소 계 | 5,981,792 | 7,222,314 | |
만기보유금융자산 | 선물증거금담보 | 239,924 | 100,101 |
한은결제담보 | 1,849,313 | 370,133 | |
일중대담보 | 45,986 | - | |
차입담보 | 387,711 | 20,803 | |
한은차입 | 338,714 | 399,178 | |
고객RP담보 | 320 | 250 | |
외화차입담보 | 45,023 | 9,712 | |
기타 | 36,515 | 4,382 | |
소 계 | 2,943,506 | 904,559 | |
대출채권 | 차입담보 | 30,780 | 29,160 |
합 계 | 8,956,078 | 8,156,033 |
16. 대출채권
16-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대출채권 | ||
원화대출금 | 168,560,012 | 170,854,247 |
외화대출금 | 23,874,141 | 22,616,733 |
내국수입유산스 | 3,085,957 | 3,648,048 |
콜론 | 2,344,292 | 4,918,667 |
매입어음 | 121,451 | 347,397 |
매입외환 | 5,016,637 | 5,617,001 |
지급보증대지급금 | 50,755 | 54,485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2,500,599 | 1,250,700 |
사모사채 | 1,113,673 | 1,165,130 |
기타 | 555,011 | 615,376 |
소 계 | 207,222,528 | 211,087,784 |
차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226,371 | 243,877 |
대손충당금 | (1,809,458) | (1,874,828) |
소 계 | (1,583,087) | (1,630,951) |
합 계 | 205,639,441 | 209,456,833 |
16-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원화 | 외화 | 합계 |
---|---|---|---|
기업대출 | |||
대기업 | 20,672,241 | 18,010,231 | 38,682,472 |
중소기업 | 60,262,161 | 7,277,375 | 67,539,536 |
공공기관 및 기타 | 6,397,756 | 8,475,383 | 14,873,139 |
소 계 | 87,332,158 | 33,762,989 | 121,095,147 |
가계대출 | 85,073,171 | 1,054,210 | 86,127,381 |
소 계 | 172,405,329 | 34,817,199 | 207,222,528 |
차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부채) | 237,897 | (11,526) | 226,371 |
대손충당금 | (1,449,594) | (359,864) | (1,809,458) |
소 계 | (1,211,697) | (371,390) | (1,583,087) |
합 계 | 171,193,632 | 34,445,809 | 205,639,44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원화 | 외화 | 합계 |
---|---|---|---|
기업대출 | |||
대기업 | 23,185,764 | 20,831,049 | 44,016,813 |
중소기업 | 59,731,276 | 7,341,629 | 67,072,905 |
공공기관 및 기타 | 4,431,598 | 6,846,726 | 11,278,324 |
소 계 | 87,348,638 | 35,019,404 | 122,368,042 |
가계대출 | 87,723,385 | 996,357 | 88,719,742 |
소 계 | 175,072,023 | 36,015,761 | 211,087,784 |
차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부채) | 253,040 | (9,163) | 243,877 |
대손충당금 | (1,471,029) | (403,799) | (1,874,828) |
소 계 | (1,217,989) | (412,962) | (1,630,951) |
합 계 | 173,854,034 | 35,602,799 | 209,456,833 |
16-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연결범위변동 | 증가 | 감소 | 당분기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243,877 | (438) | 38,210 | (55,278) | 226,371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전분기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37,252 | 21,575 | (13,618) | 45,209 |
16-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원화 대출금 |
외화 대출금 |
지급보증 대지급금 |
매입외환 | 사모사채 | 합계 |
---|---|---|---|---|---|---|
기초 | 1,446,146 | 329,548 | 9,769 | 64,387 | 24,978 | 1,874,828 |
연결범위변동 | - | 885 | - | - | - | 885 |
부실채권 등 매각 | (49,475) | - | (14,586) | - | - | (64,061) |
대손상각 | (152,548) | (30,492) | (25,827) | - | - | (208,867) |
상각채권추심 | 28,000 | 4,678 | 573 | - | - | 33,251 |
출자전환 | (35) | - | - | - | - | (35) |
환율변동 등 기타 | (1) | (3,384) | - | (946) | (348) | (4,679)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157,008 | 6,235 | 37,921 | (9,962) | 458 | 191,660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11,544) | (1,379) | (191) | (271) | (139) | (13,524) |
당분기말 | 1,417,551 | 306,091 | 7,659 | 53,208 | 24,949 | 1,809,458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원화 대출금 |
외화 대출금 |
지급보증 대지급금 |
매입외환 | 사모사채 | 기타 | 합계 |
---|---|---|---|---|---|---|---|
기초 | 504,607 | 87,048 | 3,132 | 57,752 | 6,278 | 18,079 | 676,896 |
부실채권 등 매각 | (3,820) | - | - | - | - | - | (3,820) |
대손상각 | (80,690) | (467) | (5,780) | - | - | - | (86,937) |
상각채권추심 | 13,226 | 473 | 876 | - | - | - | 14,575 |
출자전환 | (5,468) | - | - | - | (836) | - | (6,304) |
환율변동 등 기타 | 818 | (1,169) | (4) | - | 124 | (1,060) | (1,291)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98,059 | 32,103 | 5,050 | (133) | (288) | (180) | 134,611 |
손상채권이자수익 | (8,821) | (498) | (75) | (301) | (116) | (97) | (9,908) |
전분기말 | 517,911 | 117,490 | 3,199 | 57,318 | 5,162 | 16,742 | 717,822 |
16-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에 포함된 금융리스채권의 리스총투자금액 및 순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단기 | 장기 | 합계 |
---|---|---|---|
최소리스료 현재가치 | 9,237 | 18,525 | 27,762 |
리스순투자 | 9,237 | 18,525 | 27,762 |
미실현이자수익 | 586 | 430 | 1,016 |
리스총투자 | 9,823 | 18,955 | 28,778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단기 | 장기 | 합계 |
---|---|---|---|
최소리스료 현재가치 | 13,140 | 15,901 | 29,041 |
리스순투자 | 13,140 | 15,901 | 29,041 |
미실현이자수익 | 521 | 409 | 930 |
리스총투자 | 13,661 | 16,310 | 29,971 |
16-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리스채권의 기간별 리스총투자금액 및 리스순투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리스총투자 | 리스순투자 |
---|---|---|
1년 이내 | 9,823 | 9,237 |
1년 초과 5년 이내 | 18,955 | 18,525 |
합 계 | 28,778 | 27,76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리스총투자 | 리스순투자 |
---|---|---|
1년 이내 | 13,661 | 13,140 |
1년 초과 5년 이내 | 16,310 | 15,901 |
합 계 | 29,971 | 29,041 |
17. 파생상품
17-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한 파생생품 미결제 약정금액 및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계약금액 | 누적평가손익(재무상태표)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169,028,240 | 156,669,824 | 2,997,553 | 2,446,302 | 2,290,196 | 1,817,022 |
통화스왑 | 53,952,946 | 53,968,982 | 1,160,779 | 1,396,651 | 1,415,765 | 1,746,730 |
매입통화옵션 | 2,266,579 | 1,733,390 | 36,852 | - | 29,734 | - |
매도통화옵션 | 2,138,370 | 1,766,431 | - | 52,796 | - | 32,944 |
통화선물 | 1,185,740 | 858,994 | - | - | - | - |
소 계 | 228,571,875 | 214,997,621 | 4,195,184 | 3,895,749 | 3,735,695 | 3,596,696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100,836,452 | 102,812,858 | 1,082,829 | 1,148,492 | 950,017 | 948,479 |
매입이자율옵션 | 1,230,500 | 1,150,500 | 38,360 | - | 29,067 | - |
매도이자율옵션 | 4,262,070 | 4,572,440 | - | 104,179 | - | 95,166 |
이자율선물 | 1,939,681 | 1,457,544 | - | - | - | - |
소 계 | 108,268,703 | 109,993,342 | 1,121,189 | 1,252,671 | 979,084 | 1,043,645 |
주식관련 | ||||||
매입주식옵션 | 12,764 | 12,764 | 3,491 | - | 2,821 | - |
매도주식옵션 | 57,944 | 95,156 | - | 1,046 | - | 1,593 |
주식선물 | 8,484 | 4,005 | - | - | - | - |
소 계 | 79,192 | 111,925 | 3,491 | 1,046 | 2,821 | 1,593 |
기타 | ||||||
기타파생상품 | 6,400 | 6,400 | - | 1,681 | - | 956 |
Credit spread 조정 등 | - | - | (18,201) | - | (15,928) | - |
소 계 | 6,400 | 6,400 | (18,201) | 1,681 | (15,928) | 956 |
합 계 | 336,926,170 | 325,109,288 | 5,301,663 | 5,151,147 | 4,701,672 | 4,642,890 |
17-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2,205,194 | 2,167,123 | 433,336 | 374,783 |
통화스왑 | 686,262 | 558,090 | 70,179 | 94,110 |
매입통화옵션 | 7,265 | 5,893 | 525 | 7,653 |
매도통화옵션 | 7,353 | 8,867 | 8,937 | 1,423 |
소 계 | 2,906,074 | 2,739,973 | 512,977 | 477,969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240,589 | 299,634 | 105,224 | 139,613 |
매입이자율옵션 | 7,511 | 204 | 2,421 | 292 |
매도이자율옵션 | 478 | 23,292 | 158 | 1,012 |
소 계 | 248,578 | 323,130 | 107,803 | 140,917 |
주식관련 | ||||
매입주식옵션 | 973 | 279 | 677 | - |
매도주식옵션 | 5 | 191 | 12 | 30 |
소 계 | 978 | 470 | 689 | 30 |
기타 | ||||
기타파생상품 | - | 737 | - | 118 |
Credit spread 조정 | 376 | 2,649 | 2,770 | 2 |
Bid-Ask spread 조정 | - | - | 2,366 | - |
소 계 | 376 | 3,386 | 5,136 | 120 |
합 계 | 3,156,006 | 3,066,959 | 626,605 | 619,036 |
17-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한 헤지목적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및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
누적평가손익(재무상태표) | |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스왑 | 298,234 | 7,045 | - | 17,688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5,689,125 | 70,082 | 124,359 | 80 |
합 계 | 5,987,359 | 77,127 | 124,359 | 17,768 |
<전분기 및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
누적평가손익(재무상태표) | |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스왑 | 25,003 | - | - | 24,734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6,672,880 | 23,122 | 65,439 | 15,375 |
합 계 | 6,697,883 | 23,122 | 65,439 | 40,109 |
통화선도거래, 통화선물 및 통화스왑과 같이 매입 및 매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원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고 외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환산하였습니다.
17-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발행금융채권 | 2,497 | 68,323 | 2,160 | 25,522 |
예수부채 | 1,577 | 9,023 | - | - |
합 계 | 4,074 | 77,346 | 2,160 | 25,522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금융채권 및 예수부채의 이자율 변동 또는 환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을 위험회피수단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행금융채권의 이자율 변동 및 환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통화스왑을 위험회피수단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습니다.
17-5 당분기 중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위험회피대상 | ||
해외사업환산손익(지점) | - | 3,747 |
해외사업환산손익(자회사) | - | 1,940 |
소 계 | - | 5,687 |
위험회피수단 | ||
외화사채 | 1,220 | - |
외화차입금 | 4,467 | - |
소 계 | 5,687 | - |
합 계 | 5,687 | 5,687 |
18. 관계기업투자
18-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국가 | 사용 재무제표일 |
업종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장부금액 |
---|---|---|---|---|---|---|
길림은행(*1) | 중국 | 2016년 03월 31일 | 은행업 | 1,200,000,000 | 16.98 | 635,196 |
연합자산관리(주)(*1) | 대한민국 | 2016년 03월 31일 | 기타 금융업 | 85,050 | 17.50 | 103,650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2) | 대한민국 | 2016년 03월 31일 | 기타 금융업 | - | 29.97 | 46,858 |
코리아크레딧뷰로(주)(*1) | 대한민국 | 2016년 03월 31일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180,000 | 9.00 | 4,928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1) | 대한민국 | 2016년 03월 31일 | 자산운용업 | 79,200 | 9.90 | 978 |
중민국제 융자리스 | 중국 | 2016년 03월 31일 | 기타 금융업 | 750,000,000 | 25.00 | 142,836 |
(주)세빛섬(구, (주)플로섬)(*1)(*3)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건설업 | 165,000 | 1.92 | - |
미단시티개발(주)(*1)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건설업 | 387,800 | 2.17 | 226 |
마산해양신도시(주)(*1)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건설업 | 20,000 | 10.00 | 101 |
현대시멘트(주)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제조업 | 2,138,400 | 24.43 | 25,195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2) | 대한민국 | 2016년 03월 31일 | 투자업 | - | 23.81 | 8,673 |
미래에셋외환제일차유동화전문(유) | 대한민국 | 2016년 03월 31일 | 자산유동화 | 1,000 | 40.00 | 1,114 |
미래에셋외환제이차유동화전문(유)(*3) | 대한민국 | 2016년 03월 31일 | 자산유동화 | 450 | 45.00 | - |
PT Sinarmas Hana Finance | 인도네시아 | 2016년 03월 31일 | 금융업 | 450 | 30.00 | 3,908 |
합 계 | 973,663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국가 | 사용 재무제표일 |
업종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장부금액 |
---|---|---|---|---|---|---|
길림은행(*1) | 중국 | 2015년 12월 31일 | 은행업 | 1,200,000,000 | 16.98 | 625,760 |
연합자산관리(주)(*1)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기타 금융업 | 85,050 | 17.50 | 126,346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2)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기타 금융업 | - | 29.97 | 64,387 |
코리아크레딧뷰로(주)(*1)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180,000 | 9.00 | 5,026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1)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자산운용업 | 79,200 | 9.90 | 928 |
중민국제 융자리스 | 중국 | 2015년 12월 31일 | 기타 금융업 | 750,000,000 | 25.00 | 141,792 |
(주)세빛섬(구, (주)플로섬)(*1)(*3)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건설업 | 165,000 | 1.92 | - |
미단시티개발(주)(*1)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건설업 | 387,800 | 2.17 | 226 |
마산해양신도시(주)(*1)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건설업 | 20,000 | 10.00 | 101 |
현대시멘트(주) | 대한민국 | 2015년 09월 30일 | 제조업 | 2,138,400 | 24.43 | 23,493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2)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투자업 | - | 23.81 | 8,722 |
미래에셋외환제일차유동화전문(유)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자산유동화 | 1,000 | 40.00 | 1,243 |
미래에셋외환제이차유동화전문(유)(*3) | 대한민국 | 2015년 12월 31일 | 자산유동화 | 450 | 45.00 | - |
PT Sinarmas Hana Finance | 인도네시아 | 2015년 12월 31일 | 금융업 | 450 | 30.00 | 3,867 |
합 계 | 1,001,891 |
(*1) 연결기업이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해당 회사에 유의적인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투자에 포함하였습니다.
(*2) 출자금 형태로 설립되어 투자주식수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계정의 잔액이 "0" 이하가 되어 지분법 적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8-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분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수령한 배당금 |
---|---|---|---|---|---|---|---|
길림은행 | 66,179,422 | 62,529,968 | 3,649,454 | 6,630,513 | 126,734 | 102,061 | - |
연합자산관리(주) | 3,839,911 | 3,246,368 | 593,543 | 123,699 | 10,916 | 10,899 | 26,961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185,531 | 29,173 | 156,358 | 19 | (50,179) | (44,861) |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61,304 | 12,601 | 48,703 | 10,000 | (1,703) | (1,703) | 135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11,540 | 1,664 | 9,876 | 5,294 | 1,813 | 1,793 | - |
중민국제 융자리스 | 1,636,272 | 1,064,928 | 571,344 | 29,430 | 11,177 | 11,177 | - |
(주)세빛섬(구, (주)플로섬) | 89,833 | 130,270 | (40,437) | 10,395 | (2,971) | (2,971) | - |
미단시티개발(주) | 949,277 | 938,865 | 10,412 | 6,495 | (18,238) | (18,238) | - |
마산해양신도시(주) | 135,027 | 134,023 | 1,004 | 509 | 5 | 5 | - |
현대시멘트(주) | 505,109 | 474,145 | 30,964 | 363,188 | (10,981) | (24,954)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36,428 | 4 | 36,424 | 5 | (205) | (205) | - |
미래에셋외환제일차유동화전문(유) | 23,501 | 20,717 | 2,784 | 657 | (323) | (323) | - |
미래에셋외환제이차유동화전문(유) | 40,555 | 41,931 | (1,376) | 515 | (488) | (488) | - |
PT Sinarmas Hana Finance | 13,208 | 224 | 12,984 | 124 | (139) | (139) | -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수령한 배당금 |
---|---|---|---|---|---|---|---|
길림은행 | 62,967,673 | 59,207,164 | 3,760,509 | 6,515,249 | 459,675 | 521,658 | - |
연합자산관리(주) | 4,068,354 | 3,331,647 | 736,707 | 452,759 | 68,078 | 67,802 |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243,081 | 28,232 | 214,849 | 32 | 32,360 | 66,395 | 8,574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63,960 | 13,076 | 50,884 | 53,184 | 2,005 | 2,005 |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10,834 | 1,457 | 9,377 | 3,913 | 1,294 | 1,294 | - |
중민국제 융자리스 | 1,614,812 | 1,049,246 | 565,566 | 59,160 | 25,484 | 25,484 | - |
(주)세빛섬(구, (주)플로섬) | 89,833 | 130,270 | (40,437) | 10,395 | (2,971) | (2,971) | - |
미단시티개발(주) | 949,277 | 938,865 | 10,412 | 6,495 | (18,238) | (18,238) | - |
마산해양신도시(주) | 135,027 | 134,023 | 1,004 | 509 | 5 | 5 | - |
현대시멘트(주) | 479,985 | 522,033 | (42,048) | 262,998 | (91,103) | (97,966)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36,634 | - | 36,634 | 29 | (823) | (823) | - |
미래에셋외환제일차유동화전문(유) | 22,953 | 19,846 | 3,107 | 3,421 | 1,149 | 1,149 | - |
미래에셋외환제이차유동화전문(유) | 42,005 | 42,892 | (887) | 4,636 | (634) | (634) | - |
PT Sinarmas Hana Finance | 12,907 | 15 | 12,892 | 5 | 140 | 140 | - |
18-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관계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기업명 | 지분율 (%) |
기초장부 금액 |
취득, 처분 및 기타 |
배당 | 평가전 장부금액 |
지분법평가 | 기타 | 당분기말 장부금액 |
||
---|---|---|---|---|---|---|---|---|---|---|
지분법손익 | 지분법손상 | 자본변동 | ||||||||
길림은행 | 16.98 | 625,760 | - | - | 625,760 | 21,519 | - | (12,083) | - | 635,196 |
연합자산관리(주) | 17.50 | 126,346 | - | (26,961) | 99,385 | 4,217 | - | 48 | - | 103,650 |
하나제일호사모투자 전문회사 |
29.97 | 64,387 | (4,085) | - | 60,302 | (15,038) | - | 1,594 | - | 46,858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9.00 | 5,026 | - | (135) | 4,891 | (62) | - | 99 | - | 4,928 |
다비하나인프라펀드 자산운용 |
9.90 | 928 | - | - | 928 | 50 | - | - | - | 978 |
중민국제 융자리스 |
25.00 | 141,792 | - | - | 141,792 | 2,794 | - | (1,750) | - | 142,836 |
(주)세빛섬 (구, (주)플로섬) |
1.92 | - | - | - | - | - | - | - | - | - |
미단시티개발(주) | 2.17 | 226 | - | - | 226 | - | - | - | - | 226 |
마산해양신도시(주) | 10.00 | 101 | - | - | 101 | - | - | - | - | 101 |
현대시멘트(주) | 24.43 | 23,493 | - | - | 23,493 | 20,121 | (16,633) | (1,786) | - | 25,195 |
컴퍼니케이스타트업 윈윈펀드 |
23.81 | 8,722 | - | - | 8,722 | (49) | - | - | - | 8,673 |
미래에셋외환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40.00 | 1,243 | - | - | 1,243 | (129) | - | - | - | 1,114 |
미래에셋외환제이차 유동화전문(유) |
45.00 | - | - | - | - | - | - | - | - | - |
PT Sinarmas Hana Finance |
30.00 | 3,867 | - | - | 3,867 | (42) | - | - | 83 | 3,908 |
합 계 | 1,001,891 | (4,085) | (27,096) | 970,710 | 33,381 | (16,633) | (13,878) | 83 | 973,663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기업명 | 지분율 (%) |
기초장부 금액 |
취득, 처분 및 기타 |
평가전 장부금액 |
지분법평가 | 전분기말 장부금액 |
||
---|---|---|---|---|---|---|---|---|
지분법손익 | 지분법손상 | 자본변동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40.30 | 361,620 | - | 361,620 | 3,609 | - | 1,649 | 366,878 |
(주)세빛섬 (구, (주)플로섬) |
1.92 | - | - | - | - | - | - | - |
미단시티개발(주) | 2.17 | 460 | - | 460 | - | - | - | 460 |
마산해양신도시(주) | 10.00 | 23 | - | 23 | - | - | - | 23 |
미래에셋외환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40.00 | 783 | - | 783 | 251 | - | - | 1,034 |
미래에셋외환제이차 유동화전문(유) |
45.00 | - | - | - | - | - | - | - |
합 계 |
362,886 | - | 362,886 | 3,860 | - | 1,649 | 368,395 |
투자계정의 잔액이 "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함에 따라 인식하지 못한 당분기의지분변동액과 전기 이전의 지분변동액 누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당분기 지분변동액 |
당분기 이전 지분변동액 누적액 |
합계 |
---|---|---|---|
(주)세빛섬(구, (주)플로섬) |
- | (778) | (778) |
미래에셋외환제이차유동화전문(유) | (220) | (399) | (619) |
합 계 | (220) | (1,177) | (1,397)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전기 지분변동액 |
전기 이전 지분변동액 누적액 |
합계 |
---|---|---|---|
(주)세빛섬(구, (주)플로섬) |
(57) | (721) | (778) |
미래에셋외환제이차유동화전문(유) | (285) | (114) | (399) |
합 계 | (342) | (835) | (1,177) |
19. 유형자산
19-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1,494,827 | - | - | 1,494,827 |
건물 | 909,037 | (290,153) | (117) | 618,767 |
임차점포시설물 | 406,863 | (334,404) | (186) | 72,273 |
동산 | 1,061,542 | (891,768) | - | 169,774 |
건설중인자산 |
34,661 | - | - | 34,661 |
기타 | 77,881 | - | - | 77,881 |
합 계 | 3,984,811 | (1,516,325) | (303) | 2,468,183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1,501,611 | - | - | 1,501,611 |
건물 | 907,570 | (284,900) | (132) | 622,538 |
임차점포시설물 | 403,311 | (328,430) | (205) | 74,676 |
동산 | 1,059,278 | (878,559) | - | 180,719 |
건설중인자산 |
33,985 | - | - | 33,985 |
기타 | 77,952 | - | - | 77,952 |
합 계 | 3,983,707 | (1,491,889) | (337) | 2,491,481 |
19-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연결범위변동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대체 | 기타 | 당분기말 |
---|---|---|---|---|---|---|---|---|
토지 | 1,501,611 | 1,187 | - | (32,698) | - | 24,654 | 73 | 1,494,827 |
건물 | 622,538 | 1,572 | 2,539 | (4,586) | (6,753) | 3,614 | (157) | 618,767 |
임차점포시설물 | 74,676 | 2,527 | 1,674 | (181) | (6,895) | - | 472 | 72,273 |
동산 | 180,719 | 1,364 | 11,341 | (465) | (20,394) | 28 | (2,819) | 169,774 |
건설중인자산 | 33,985 | - | 704 | - | - | (28) | - | 34,661 |
기타 | 77,952 | - | - | (71) | - | - | - | 77,881 |
합 계 | 2,491,481 | 6,650 | 16,258 | (38,001) | (34,042) | 28,268 | (2,431) | 2,468,183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대체 | 기타 | 전분기말 |
---|---|---|---|---|---|---|---|
토지 | 778,480 | 2,238 | - | - | (2,492) | (1) | 778,225 |
건물 | 263,807 | 3,557 | - | (2,760) | (1,074) | 20 | 263,550 |
임차점포시설물 | 44,305 | 1,250 | - | (3,369) | - | (233) | 41,953 |
동산 | 79,878 | 5,456 | (49) | (11,297) | - | (690) | 73,298 |
건설중인자산 | - | 379 | - | - | - | - | 379 |
합 계 | 1,166,470 | 12,880 | (49) | (17,426) | (3,566) | (904) | 1,157,405 |
20. 투자부동산
20-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320,819 | - | (2) | 320,817 |
건물 | 203,808 | (85,643) | (607) | 117,558 |
합 계 | 524,627 | (85,643) | (609) | 438,37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345,473 | - | (2) | 345,471 |
건물 | 206,239 | (85,102) | (30) | 121,107 |
합 계 | 551,712 | (85,102) | (32) | 466,578 |
20-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과목 | 기초 | 연결범위변동 | 감가상각 | 대체(*1) | 당분기말 |
---|---|---|---|---|---|
토지 | 345,471 | - | - | (24,654) | 320,817 |
건물 | 121,107 | 1,461 | (1,396) | (3,614) | 117,558 |
합 계 | 466,578 | 1,461 | (1,396) | (28,268) | 438,375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과목 | 기초 | 처분 | 감가상각 | 대체(*1) | 전분기말 |
---|---|---|---|---|---|
토지 | 152,899 | - | - | 2,492 | 155,391 |
건물 | 77,481 | - | (836) | 1,074 | 77,719 |
합 계 | 230,380 | - | (836) | 3,566 | 233,110 |
(*1) 연결실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비율 변동으로 인한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입니다.
외부 감정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421,663백만원(전기말: 449,867백만원)이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상 수준3에 해당합니다.
20-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임대수익 | 2,350 | 848 |
21. 무형자산
21-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손상누계액 | 장부금액 |
---|---|---|---|---|
영업권 | 892 | - | - | 892 |
산업재산권 | 448 | (299) | - | 149 |
핵심예금 | 4,792 | (883) | - | 3,909 |
소프트웨어 | 129,934 | (91,861) | - | 38,073 |
시스템개발비 | 618,275 | (550,549) | - | 67,726 |
회원권 | 36,803 | - | (8,529) | 28,274 |
기타무형자산 | 100,375 | (63,334) | (29) | 37,012 |
합 계 | 891,519 | (706,926) | (8,558) | 176,03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손상누계액 | 장부금액 |
---|---|---|---|---|
영업권 | 892 | - | - | 892 |
산업재산권 | 408 | (285) | - | 123 |
소프트웨어 | 127,521 | (88,948) | - | 38,573 |
시스템개발비 | 613,018 | (541,165) | - | 71,853 |
회원권 | 37,755 | (365) | (8,529) | 28,861 |
기타무형자산 | 81,580 | (59,530) | (29) | 22,021 |
합 계 | 861,174 | (690,293) | (8,558) | 162,323 |
21-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연결범위변동 | 취득 | 처분 | 상각 | 기타 | 당분기말 |
---|---|---|---|---|---|---|---|
영업권 | 892 | - | - | - | - | - | 892 |
산업재산권 | 123 | - | 40 | - | (14) | - | 149 |
핵심예금 | - | 3,909 | - | - | - | - | 3,909 |
소프트웨어 | 38,573 | - | 2,634 | - | (3,057) | (77) | 38,073 |
시스템개발비 | 71,853 | - | 3,051 | - | (7,192) | 14 | 67,726 |
회원권 | 28,861 | - | - | (535) | - | (52) | 28,274 |
기타무형자산 | 22,021 | 2,669 | 15,367 | (17) | (3,317) | 289 | 37,012 |
합 계 | 162,323 | 6,578 | 21,092 | (552) | (13,580) | 174 | 176,035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기타 | 전분기말 |
---|---|---|---|---|---|---|
시스템개발비 | 44,742 | 1,809 | - | (5,078) | (110) | 41,363 |
회원권 | 13,635 | - | (1,565) | - | (5) | 12,065 |
기타무형자산 | 4,714 | 2,389 | - | (385) | (357) | 6,361 |
합 계 | 63,091 | 4,198 | (1,565) | (5,463) | (472) | 59,789 |
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 계상되어 있는 비업무용 유형자산은 여신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물 1건으로 경영진의 매각결정에 따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었으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처분된 것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취득가액 | 415 | 416 |
손상차손누계액 | - | - |
장부금액 | 415 | 416 |
23. 기타자산 및 종합금융계정자산
2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증금 | 1,101,416 | 1,108,519 |
미수금 | 16,505,337 | 8,915,107 |
미수수익 | 650,320 | 702,950 |
선급비용 | 177,706 | 135,274 |
가지급금 | 51,773 | 39,049 |
용도품 | 1,238 | 1,476 |
공탁금 | 12,442 | 12,846 |
미회수내국환채권 | 3,489,788 | 888,348 |
기타잡자산 | 119,583 | 129,380 |
기타자산 대손충당금 | (14,373) | (12,793) |
합 계 | 22,095,230 | 11,920,156 |
23-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자산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12,793 | 7,729 |
대손상각 | (184) | (750) |
대손충당금전입 | 1,778 | 1,901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7) | (76) |
환율변동등 기타 | (7) | - |
분기말 | 14,373 | 8,804 |
23-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합금융계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종합금융계정대출채권 | 26,000 | 120,000 | |
종합금융계정단기매매채무증권 | 2,368,604 | 1,885,828 | |
CMA자산 | 대출채권 | - | 10,000 |
단기매매채무증권 | 602,180 | 549,829 | |
소 계 | 602,180 | 559,829 | |
대손충당금 | (38) | (38) | |
합 계 | 2,996,746 | 2,565,619 |
2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매매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5,151,147 | 4,642,890 |
차입유가증권 | 24,516 | - |
합 계 | 5,175,663 | 4,642,890 |
24-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예수부채 | 430,555 | 539,855 |
사채 | 102,121 | 100,698 |
이연된 거래당일("Day 1") 손익 | 736 | 749 |
합 계 | 533,412 | 641,302 |
24-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만기 상환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533,412 | 641,302 |
만기 상환금액 | 530,000 | 640,000 |
차이 | 3,412 | 1,302 |
25. 예수부채
2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수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요구불예금 | ||
원화요구불예금 | 7,942,550 | 7,982,814 |
외화요구불예금 | 19,109,470 | 20,006,464 |
요구불예금 소계 | 27,052,020 | 27,989,278 |
기한부예금 | ||
원화기한부예금 | 165,606,281 | 163,759,467 |
외화기한부예금 | 11,162,886 | 10,726,237 |
기한부예금 소계 | 176,769,167 | 174,485,704 |
양도성예금증서 | 1,691,449 | 2,267,737 |
합 계 | 205,512,636 | 204,742,719 |
2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수부채의 고객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개인 | 75,807,423 | 74,840,779 |
기업 | 57,328,474 | 56,854,283 |
타 은행 | 7,416,890 | 6,732,502 |
공공기관 | 4,883,549 | 3,953,405 |
기타 금융기관 | 29,598,306 | 30,740,875 |
정부 | 6,006,745 | 6,009,535 |
비영리법인 | 10,401,563 | 10,094,691 |
외국법인 | 7,335,531 | 7,445,467 |
기타 | 6,734,155 | 8,071,182 |
합 계 | 205,512,636 | 204,742,719 |
26. 차입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차입종류 | 차입처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차입금 | ||||
한은차입금 | 한국은행 | 0.50~0.75 | 2,316,754 | 2,072,068 |
재정자금차입금 | 에너지관리공단 등 | 0.00~3.10 | 2,301,134 | 2,473,379 |
기타원화차입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0.50~3.60 | 1,352,913 | 1,337,154 |
소 계 | 5,970,801 | 5,882,601 | ||
외화차입금 | ||||
당좌차월 | Deutsche Bank Trust Company 등 |
0.00~18.38 | 80,404 | 97,003 |
기타외화차입금 | 한국수출입은행 등 | 0.00~9.50 | 7,329,588 | 8,413,807 |
소 계 | 7,409,992 | 8,510,810 | ||
콜머니 | ||||
원화콜머니 | 산업은행 등 | 1.33~1.49 | 787,000 | - |
외화콜머니 | CITI 등 | 0.00~5.53 | 1,963,309 | 2,106,331 |
소 계 | 2,750,309 | 2,106,331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일반고객 | 3.70~3.95 | 232 | 232 |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Nomura International | 1.97~3.50 | 516,843 | 510,110 |
소 계 | 517,075 | 510,342 | ||
기타차입부채 | ||||
매출어음 | 일반고객 | 0.00~1.80 | 86,574 | 123,286 |
합 계 | 16,734,751 | 17,133,370 |
27. 사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차입종류 | 차입처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사채 | ||||
일반사채 | 기관고객 | 1.50~6.97 | 7,310,000 | 7,180,000 |
후순위사채 | 기관 및 일반고객 | 2.78~4.86 | 4,651,126 | 4,651,898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당분기) | (355) | (1,941) |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전기이전) | 1,274 | 3,555 | ||
원화사채할인발행차금 | (23,059) | (26,616) | ||
소 계 | 11,938,986 | 11,806,896 | ||
외화사채 | ||||
일반사채 | Morgan Stanley 등 | 2.00~5.04 | 5,139,730 | 5,716,999 |
후순위사채 | BOA-Merrill Lynch 등 | 4.25~4.86 | 617,123 | 937,600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당분기) | 66,181 | (11,162) |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전기이전) | 42,384 | 54,173 | ||
외화사채할인발행차금 | (19,497) | (20,031) | ||
소 계 | 5,845,921 | 6,677,579 | ||
합 계 | 17,784,907 | 18,484,475 |
28. 순확정급여부채
28-1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금적립채무의 현재가치 | 1,245,518 | 1,223,738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111,675) | (1,092,449) |
소 계 | 133,843 | 131,289 |
기금미적립채무의 현재가치 | 10,087 | 10,205 |
순확정급여부채 | 143,930 | 141,494 |
28-2 확정급여채무
28-2-1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1,233,943 | 434,094 |
당기근무원가 | 31,691 | 14,325 |
이자원가 | 7,877 | 3,140 |
재측정요소 | (41) | - |
지급액 | (17,589) | (6,420) |
계열사간 전출입에 따른 변동 | (200) | (395) |
기타 | (76) | (123) |
분기말 | 1,255,605 | 444,621 |
28-2-2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인식한 총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한 총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근무원가 | 31,691 | 14,325 |
이자원가 | 7,877 | 3,140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6,301) | (2,971) |
제도자산관리비용 | 379 | 316 |
확정기여제도로 인한 퇴직급여 | 20 | 45 |
합 계 | 33,666 | 14,855 |
28-3 사외적립자산
28-3-1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1,092,449 | 368,069 |
사용자의 기여금 | 30,000 | - |
이자수익 | 6,301 | 2,971 |
재측정요소 | (1,133) | (699) |
지급액 | (15,620) | (5,754) |
제도자산관리비용 | (379) | (316) |
기타 | 57 | - |
분기말 | 1,111,675 | 364,271 |
28-3-2 사외적립자산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정기예금 | 573,402 | 564,362 |
기타 | 538,273 | 528,087 |
합 계 | 1,111,675 | 1,092,449 |
29.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
29-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지급보증충당부채 | ||
금융보증계약(*) | 1,228 | 8,436 |
비금융보증계약 | 48,436 | 73,077 |
배서어음 | 250 | 238 |
소 계 | 49,914 | 81,751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58,445 | 61,650 |
기타충당부채 | ||
복구충당부채 | 37,170 | 37,449 |
소송충당부채 | 51,078 | 51,795 |
기타 | 21,500 | 21,528 |
소 계 | 109,748 | 110,772 |
합 계 | 218,107 | 254,173 |
(*) 연결기업은 금융보증계약의 후속 측정시 최초 공정가치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미상각잔액인 25,957백만원 (전기말: 24,893백만원)은 기타부채 중 금융보증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연결범위변동 | 전입(환입) | 사용 | 기타 | 당분기말 |
---|---|---|---|---|---|---|
지급보증충당부채 | 81,751 | - | (31,233) | - | (604) | 49,914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61,650 | 57 | (3,169) | - | (93) | 58,445 |
기타충당부채 | ||||||
복구충당부채 | 37,449 | - | (410) | (144) | 275 | 37,170 |
소송충당부채 | 51,795 | - | 595 | (1,296) | (16) | 51,078 |
기타 |
21,528 | - | 3,247 | (1,925) | (1,350) | 21,500 |
소 계 | 110,772 | - | 3,432 | (3,365) | (1,091) | 109,748 |
합 계 | 254,173 | 57 | (30,970) | (3,365) | (1,788) | 218,107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초 | 전입(환입) | 사용 | 기타 | 전분기말 |
---|---|---|---|---|---|
지급보증충당부채 | 31,819 | (10,338) | - | (55) | 21,426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34,769 | (2,142) | - | 69 | 32,696 |
기타충당부채 | |||||
복구충당부채 | 18,115 | 1 | - | 24 | 18,140 |
소송충당부채 | 49,336 | 1,092 | (43,782) | - | 6,646 |
기타 | 13,347 | 6,999 | (1,417) | (18) | 18,911 |
소 계 | 80,798 | 8,092 | (45,199) | 6 | 43,697 |
합 계 | 147,386 | (4,388) | (45,199) | 20 | 97,819 |
29-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보증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보증잔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
융자담보지급보증 | 106,308 | 108,761 |
구매론지급보증 | 480,844 | 642,090 |
기타 | 13,256 | 12,576 |
소 계 | 600,408 | 763,427 |
외화금융보증계약 | 1,369,180 | 1,439,519 |
원화확정지급보증 | 1,880,762 | 2,085,206 |
외화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인수 | 316,496 | 843,495 |
수입화물선취보증 | 94,026 | 120,008 |
기타외화지급보증 | 12,683,453 | 12,763,402 |
소 계 | 13,093,975 | 13,726,905 |
미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개설 | 3,040,131 | 3,205,036 |
기타 | 554,300 | 595,272 |
소 계 | 3,594,431 | 3,800,308 |
배서어음 | 45,070 | 40,217 |
합 계 | 20,583,826 | 21,855,582 |
29-4 약정사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사용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약정잔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대출약정 | 62,681,201 | 65,464,180 |
외화대출약정 | 23,466,046 | 24,945,547 |
ABCP매입계약 | 496,595 | 49,900 |
ABS신용공여약정 | 1,220,242 | 1,252,796 |
유가증권매입계약 | 722,551 | 722,751 |
합 계 | 88,586,635 | 92,435,174 |
29-5 계류중인 소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은행이 원고인 119건(413,159백만원) 및 은행이 피고인 178건(316,893백만원)이며, 은행이 피고로 진행중인 주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원고 | 금액 | 진행경과 | 사건내용 | |
---|---|---|---|---|
제1심 | 항소심 | |||
개인 | 57,015 | 1심 진행 | - | 예금반환 |
Fairfield Sentry Limited 파산관재인 | 38,750 | 1심 진행 | - | 부당이득반환 |
에미레이트 외4명 | 36,230 | 1심 진행 | - | 예금반환 |
신한은행 | 31,701 | 일부패소 | 상고심 진행중 | 전부금반환 |
동아건설산업㈜ | 15,169 | 패소 | 상고심 진행중 | 예금반환 |
30. 기타부채 및 종합금융계정부채
30-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신탁계정미지급금 | 4,626,534 | 4,639,177 |
미지급외국환채무 | 459,201 | 493,024 |
미지급내국환채무 | 3,603,956 | 3,539,358 |
미지급금 | 16,491,421 | 9,309,474 |
미지급비용 | 1,480,142 | 1,537,972 |
선수수익 | 64,287 | 73,160 |
이연수익 | 1,576 | 1,961 |
수입보증금 | 373,366 | 204,294 |
가수금 |
107,704 | 97,691 |
수입제세 | 59,479 | 66,945 |
유가증권청약증거금 | 48,313 | 71,729 |
대행업무수입금 | 327,064 | 248,068 |
국고대리점 | 3,442,344 | 1,854,830 |
금융보증계약 | 25,957 | 24,893 |
기타잡부채 | 13,774 | 10,650 |
합 계 | 31,125,118 | 22,173,226 |
30-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합금융계정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종합금융계정예수부채 | 1,890,351 | 2,331,991 | |
종합금융계정기타부채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507 | 562 |
기타부채(*) | 320 | 748 | |
소 계 | 827 | 1,310 | |
합 계 | 1,891,178 | 2,333,301 |
(*) 기타부채는 미지급비용 및 선수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31-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0 | 2,000,000,000 |
1주당 금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071,915,717 | 1,071,915,717 |
보통주자본금(*) |
5,359,578 | 5,359,578 |
(*) (구)하나은행과 (구)한국외환은행의 동일지배하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합병기일인 201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소멸회사인 (구)하나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구)하나은행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존속회사인 (구)한국외환은행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2.5250728주를 교부하였습니다.
31-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연결자본잉여금(*1) | 9,667,965 | 9,667,965 |
신종자본증권(*2) | 179,737 | 179,737 |
연결자본조정 | ||
주식선택권 | 2,695 | 2,178 |
기타자본조정 | (30,423) | (27,312) |
소 계 | (27,728) | (25,134) |
합 계 | 9,819,974 | 9,822,568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잉여금 계상 금액은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시 인식한 금액과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어 자본조정에 계상되었던 주식선택권이 대체된 금액입니다.
(*2)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존재하지만 연결기업이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등 자본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2.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도가능 평가손익 |
지분법 자본변동 |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합계 |
---|---|---|---|---|---|---|
기초 | 429,411 | 14,513 | (15,346) | (187,605) | (222,004) | 18,969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증감 | 284,652 | - | - | - | - | 284,652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처분 등) |
(133,308) | - | - | - | - | (133,308) |
지분법자본변동 증감 | - | (13,879) | - | - | - | (13,879)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 증감 |
- | - | 7,502 | - | - | 7,502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증감 | - | - | - | 10,142 | - | 10,142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증감 | - | - | - | - | (1,092) | (1,092) |
법인세효과 | (36,625) | 3,359 | (1,815) | - | 264 | (34,817) |
당분기말 | 544,130 | 3,993 | (9,659) | (177,463) | (222,832) | 138,169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도가능 금융자산 평가손익 |
지분법 자본변동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확정급여제도 의 재측정요소 |
합계 |
---|---|---|---|---|---|
기초 | 312,567 | - | (155,708) | (44,799) | 112,06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 | 68,975 | - | - | - | 68,975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처분 등) |
(22,252) | - | - | - | (22,252) |
지분법자본변동 증감 | - | 1,649 | - | - | 1,649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증감 | - | - | (47,897) | - | (47,897)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증감 | - | - | - | (699) | (699) |
법인세효과 | (11,255) | - | - | 169 | (11,086) |
전분기말 | 348,035 | 1,649 | (203,605) | (45,329) | 100,750 |
33. 연결이익잉여금
3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이익잉여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
이익준비금(*1) | 904,400 | 862,400 |
임의적립금 | ||
유형자산재평가적립금(*2) | 414,709 | 414,709 |
기타준비금(*3) | 2,287,037 | 84,310 |
대손준비금(*4) | 1,881,607 | 679,004 |
기타임의적립금 | 203,413 | - |
소 계 | 4,786,766 | 1,178,023 |
미처분이익잉여금 | 677,927 | 4,258,915 |
합 계 | 6,369,093 | 6,299,338 |
(*1) 은행은 은행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 하나선물 주식회사가 전자금융사고배상준비금 500백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을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적용함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동 임의적립금은 관련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고 있습니다.
(*3) 기타준비금은 일본소재 지점의 현지 법정준비금으로 현지 법규에 의거 20억엔에 달할 때까지 당기순이익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소재 지점의청산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와 베트남 및 홍콩 현지법규에 의하여 싱가포르지점과 하노이지점 및 홍콩지점에서 적립하는 준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연결기업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충당금 적립액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최소적립률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33-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6,299,338 | 6,051,930 |
기타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처분 | - | (228) |
분기순이익 | 492,200 | 122,111 |
배당금 | (420,000) | (146,384)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2,445) | (2,439) |
분기말 | 6,369,093 | 6,024,990 |
34.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3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적립액(*) | 1,881,607 | 679,004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예정액 | (67,869) | 1,202,603 |
대손준비금 잔액 | 1,813,738 | 1,881,607 |
(*)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분된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이 1,205,928백만원 존재하였으나 전기 중 합병으로 인해 전액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4-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지배기업 소유주 분기순이익 | 492,200 | 122,111 |
대손준비금 환입(전입)필요액 | 67,869 | (29,463)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560,069 | 92,648 |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조정이익(*1) | 520원 | 175원 |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조정이익(*2) | 520원 | 175원 |
(*1) 당분기 및 전분기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조정이익 산정시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분배금을 각각 2,445백만원 및 2,439백만원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주당조정이익과 희석주당조정이익은 동일합니다.
35. 영업손익
35-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수익 | 1,951,189 | 762,974 |
수수료수익 | 197,609 | 115,381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수익 | 5,924,953 | 1,153,695 |
헤지목적파생금융상품 관련 수익 | 82,111 | 27,377 |
매도가능금융자산 관련 수익 | 140,022 | 31,666 |
기타영업수익 | 1,142,765 | 694,728 |
합 계 | 9,438,649 | 2,785,821 |
35-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비용 | 869,393 | 330,280 |
수수료비용 | 46,496 | 22,565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비용 | 5,870,346 | 1,150,508 |
헤지목적파생금융상품 관련 비용 | 78,425 | 27,618 |
매도가능금융자산 관련 비용 | 6,714 | 100 |
금융자산손상차손 | 201,285 | 152,535 |
일반관리비 | 699,755 | 346,158 |
기타영업비용 | 1,124,318 | 627,725 |
합 계 | 8,896,732 | 2,657,489 |
36. 순이자수익
36-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예치금이자 | 20,154 | 10,430 |
매도가능금융자산이자 | 156,324 | 70,681 |
만기보유금융자산이자 | 41,570 | 13,19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자 | 10,945 | 3,933 |
대출채권이자 | 1,722,196 | 664,740 |
합 계 | 1,951,189 | 762,974 |
36-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예수부채이자 | 639,435 | 264,382 |
차입부채이자 | 48,768 | 25,106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이자 | 4,058 | - |
사채이자 | 121,123 | 31,112 |
기타 | 56,009 | 9,680 |
합 계 | 869,393 | 330,280 |
37. 순수수료수익
37-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수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수입수수료 | 122,936 | 57,080 |
지급보증수수료 | 17,940 | 13,353 |
외환관련수수료 | 56,733 | 44,948 |
합 계 | 197,609 | 115,381 |
37-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수수료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지급수수료 | 32,831 | 11,684 |
외화관련수수료 | 13,665 | 10,881 |
합 계 | 46,496 | 22,565 |
38.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
38-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수익 | ||
단기매매증권 | ||
평가이익 | 5,456 | 4,555 |
처분이익 | 6,792 | 5,590 |
소 계 | 12,248 | 10,145 |
매매목적파생상품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통화관련 평가이익 | 2,906,074 | 512,978 |
이자율관련 평가이익 | 248,578 | 107,803 |
주식관련 평가이익 | 978 | 689 |
기타 평가이익 | 376 | 5,135 |
소 계 | 3,156,006 | 626,605 |
파생상품거래이익 | ||
통화관련 거래이익 | 2,516,092 | 451,796 |
이자율관련 거래이익 | 237,301 | 64,508 |
주식관련 거래이익 | 1,766 | 484 |
기타 거래이익 | 133 | 157 |
소 계 | 2,755,292 | 516,945 |
수 익 합 계 | 5,923,546 | 1,153,695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비용 | ||
단기매매증권 | ||
평가손실 | 844 | 548 |
처분손실 | 3,849 | 1,858 |
상환손실 | 7 | - |
기타 | 1 | - |
소 계 | 4,701 | 2,406 |
매매목적파생상품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통화관련 평가손실 | 2,739,973 | 477,968 |
이자율관련 평가손실 | 323,130 | 140,917 |
주식관련 평가손실 | 470 | 30 |
기타 평가손실 | 3,386 | 121 |
소 계 | 3,066,959 | 619,036 |
파생상품거래손실 | ||
통화관련 거래손실 | 2,572,532 | 458,059 |
이자율관련 거래손실 | 220,534 | 69,453 |
주식관련 거래손실 | 1,789 | 1,552 |
기타 거래손실 | 1 | 2 |
소 계 | 2,794,856 | 529,066 |
매도유가증권 관련 손실 | 313 | - |
비 용 합 계 | 5,866,829 | 1,150,508 |
차 감 계 | 56,717 | 3,187 |
38-2 당분기 중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 관련 수익 | |
예수부채 | |
평가이익 | 1,165 |
처분이익 | 242 |
수 익 합 계 | 1,407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 관련 비용 | |
예수부채 | |
평가손실 | 2,094 |
차입부채 | |
평가손실 | 1,423 |
비 용 합 계 | 3,517 |
차 감 계 | (2,110) |
39. 헤지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헤지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위험회피대상 | ||
평가손익 | ||
사채 관련 평가손익 | (65,826) | (23,362) |
예수부채 관련 평가손익 | (7,446) | - |
소 계 | (73,272) | (23,362) |
거래이익 | ||
사채 관련 거래손익 | 494 | - |
예수부채 관련 거래손익 | (1,300) | |
소 계 | (806) | - |
헤지목적파생상품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통화 관련 평가손익 | 7,045 | - |
이자율 관련 평가손익 | 70,082 | 23,122 |
소 계 | 77,127 | 23,122 |
파생상품거래손익 | ||
이자율 관련 거래손익 | 637 | (1) |
합 계 | 3,686 | (241) |
40. 매도가능금융상품 관련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도가능금융상품 관련 기타수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 | 140,022 | 31,666 |
매도가능금융상품 관련 기타비용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손실 | 6,714 | 100 |
차 감 계 | 133,308 | 31,566 |
41. 손상차손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상차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 7,847 | 16,023 |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전입액 | 191,660 | 134,611 |
기타자산 대손충당금전입액 | 1,778 | 1,901 |
합 계 | 201,285 | 152,535 |
42. 일반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인건비 | 355,079 | 195,928 |
퇴직급여 | 33,666 | 14,855 |
해고급여 | 21,569 | 247 |
복리후생비 | 20,662 | 10,139 |
업무용유형자산감가상각비 | 34,042 | 17,426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396 | 836 |
무형자산상각비 | 13,580 | 5,463 |
임차료 | 74,175 | 31,872 |
접대비 | 4,983 | 2,591 |
세금과공과 | 24,345 | 7,450 |
광고선전비 | 14,505 | 6,726 |
기타 | 101,753 | 52,625 |
합 계 | 699,755 | 346,158 |
43. 기타영업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대출채권매각이익 | 19,888 | 274 |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 31,233 | 10,338 |
미사용약정충당부채환입액 | 3,169 | 2,142 |
신탁수수료 | 25,486 | 16,010 |
외환거래이익 | 1,019,288 | 642,045 |
종합금융계정수익(*) | 12,000 | 15,381 |
배당금수익 | 31,112 | 7,572 |
기타 | 589 | 966 |
합 계 | 1,142,765 | 694,728 |
(*) 종합금융계정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수익 | 8,438 | 10,437 |
수수료수익 | 373 | 287 |
단기매매채무증권매매이익 | 304 | 1,097 |
단기매매채무증권평가이익 | 54 | 56 |
CMA유가증권평가이익 | 9 | 37 |
어음매매이익 | 2,768 | 3,433 |
대출채권손상차손환입액 | 54 | 34 |
합 계 | 12,000 | 15,381 |
44. 기타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대출채권처분손실 | 4,380 | 11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3,432 | 8,092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 71,566 | 31,681 |
예금보험료 | 73,395 | 29,513 |
외환거래손실 | 959,730 | 546,169 |
종합금융계정비용(*) | 8,210 | 11,574 |
기타 | 3,605 | 685 |
합 계 | 1,124,318 | 627,725 |
(*) 종합금융계정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비용 | 8,181 | 11,408 |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환입)액 | - | 156 |
기타 | 29 | 10 |
합 계 | 8,210 | 11,574 |
45. 영업외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임대료수익 | 2,350 | 848 |
유형자산처분이익 | 30,491 | 57 |
무형자산처분이익 | 92 | 131 |
지분법이익 | 33,621 | 3,860 |
채무면제이익 | - | 3,872 |
기타 | 26,038 | 25,470 |
합 계 | 92,592 | 34,238 |
46. 영업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304 | 33 |
무형자산처분손실 | 21 | 18 |
지분법손실 | 240 | - |
특수채권추심비 | 495 | 116 |
특수채권추심수수료 | 780 | 145 |
관계회사투자주식손상차손 | 16,633 | - |
기부금 | 4,187 | 219 |
기타 | 3,804 | 1,510 |
합 계 | 27,464 | 2,041 |
47. 법인세비용
47-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법인세 부담액 | ||
당분기 법인세 | 89,438 | 6,304 |
과거 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7,546 | (4,397)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변동액 | 96,735 | 45,423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36,556) | (11,683) |
연결납세제도로 인한 법인세 효과 | (43,895) | (51) |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 113,268 | 35,596 |
47-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세전순이익 | 607,045 | 160,529 |
적용세율(24.2%)에 따른 법인세 | 146,905 | 38,732 |
비과세수익 | (3,644) | (1,175) |
비공제비용 | 941 | 3,135 |
해외분 법인세 | 3,426 | (506) |
연결납세제도로 인한 변동액 | (43,895) | (51) |
과거 법인세에 대하여 당분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7,546 | (4,397) |
기타 | 1,989 | (142) |
법인세비용 | 113,268 | 35,596 |
유효세율(%) | 18.66% | 22.17% |
47-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일시적 차이 및 관련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유가증권평가손익 | 194,512 | 47,104 |
유가증권손상차손 | 469,162 | 113,368 |
자회사평가 | (256,040) | (61,962) |
파생상품평가손익 | (269,631) | (65,251) |
의제배당 | 22,617 | 5,473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233,524) | (56,513) |
미수수익 | (215,242) | (52,089) |
미지급비용 | 98,549 | 23,849 |
지급보증충당부채 | 47,928 | 11,598 |
퇴직보험 | (1,110,721) | (268,795) |
퇴직급여부채 | 1,130,175 | 273,502 |
기타충당부채 | 143,066 | 34,622 |
대손상각비 | 313,803 | 74,968 |
감가상각비 | 63,410 | 15,345 |
합병공정가치 | 127 | 31 |
시효완성예금 | 5,959 | 1,442 |
압축기장충당금 | (180,315) | (43,636) |
유형자산 간주원가 | (582,787) | (141,034) |
매도가능유가증권 | (716,145) | (173,307) |
이월결손금 | 86,643 | 19,171 |
중국현지법인현물출자 | 18,479 | 4,472 |
금융보증계약 | 23,819 | 5,765 |
이연포인트수익 | 1,576 | 382 |
기타 | (287,711) | (69,645) |
소계 | (1,232,291) | (301,140) |
국내분 이연법인세자산 | 29,253 | |
국내분 이연법인세부채 | (330,393) | |
국외분 이연법인세자산(*) | 25,710 | |
국외분 이연법인세부채(*) | (2,000) | |
합 계 | (277,43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유가증권평가손익 | 220,611 | 53,420 |
유가증권손상차손 | 483,617 | 116,896 |
자회사평가 | (256,040) | (61,962) |
파생상품평가손익 | (126,900) | (30,710) |
의제배당 | 6,503 | 1,574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250,701) | (60,670) |
미수수익 | (222,334) | (53,805) |
미지급비용 | 110,524 | 26,747 |
지급보증충당부채 | 80,064 | 19,375 |
퇴직보험 | (1,069,327) | (258,777) |
퇴직급여부채 | 1,141,833 | 276,324 |
기타충당부채 | 150,204 | 36,349 |
대손상각비 | 315,404 | 75,466 |
감가상각비 | 63,035 | 15,254 |
합병공정가치 | (15,880) | (3,843) |
시효완성예금 | 9,074 | 2,196 |
압축기장충당금 | (180,315) | (43,636) |
유형자산 간주원가 | (582,787) | (141,034) |
매도가능유가증권 | (569,087) | (137,719) |
이월결손금 | 84,119 | 18,506 |
중국현지법인현물출자 | 18,479 | 4,472 |
금융보증계약 | 22,966 | 5,558 |
이연포인트수익 | 1,961 | 474 |
기타 | (344,713) | (83,436) |
소계 | (909,690) | (222,981) |
국내분 이연법인세자산 | 28,360 | |
국내분 이연법인세부채 | (251,341) | |
국외분 이연법인세자산(*) | 28,256 | |
국외분 이연법인세부채(*) | (2,664) | |
합 계 | (197,389) |
(*) 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과세당국이 상이하여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하지 않았습니다.
당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일시적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으로 24.2%의 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확실하며 미래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47-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717,850 | (173,720)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99,293) | 24,029 |
합 계 | 618,557 | (149,69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566,505 | (137,094)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98,880) | 23,929 |
합 계 | 467,625 | (113,165) |
48. 주당이익
48-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보통주식수 | 1,071,938,693 | 516,873,171 |
주식교환 실행 | - | 1,082 |
합 계 | 1,071,938,693 | 516,874,253 |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주당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희석주당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동일합니다.
48-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지배기업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지배기업 분기순이익 | 492,200 | 122,111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2,445) | (2,439) |
합 계 | 489,755 | 119,672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71,938,693 | 516,874,253 |
기본주당이익 | 457원 | 232원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49. 주식기준보상
은행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및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교부하는 것 중 은행이 선택가능한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이며, 가득조건은 이사회 결의에 의거 경영성과지표 및 행사가능수량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행사가능수량에 대해서만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장기성과향상을 위해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할 목적으로 주가연동특별상여금(Rose Bonus 및 Rose Share)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시행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4년 기간 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은 이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선택권은 블랙숄즈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주, 원) |
권리부여일 | 행사가능기간 | 무위험 이자율 |
기대 존속기간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배당금 |
부여일 현재주가 |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
---|---|---|---|---|---|---|---|
2009.08.04 | 2011.08.05~2016.08.04 | 1.63% | 7.01 | 23.15% | 543 | 11,700 | - |
2010.03.10 | 2013.03.11~2017.03.10 | 1.63% | 7.01 | 27.06% | 543 | 13,450 | - |
2010.03.30 | 2013.03.31~2017.03.30 | 1.63% | 7.01 | 26.96% | 543 | 13,600 | - |
2010.08.04 | 2013.08.05~2017.08.04 | 1.64% | 7.01 | 26.25% | 543 | 12,300 | 1 |
2010.09.29 | 2013.09.29~2017.09.28 | 1.64% | 7.01 | 25.42% | 543 | 13,550 | - |
2011.08.10 | 2014.08.11~2018.08.10 | 1.65% | 7.01 | 25.54% | 543 | 8,060 | 45 |
2011.08.26 | 2014.08.27~2018.08.26 | 1.65% | 7.01 | 26.20% | 543 | 7,720 | 75 |
2011.09.02 | 2014.09.03~2018.09.02 | 1.65% | 7.01 | 26.13% | 543 | 7,930 | 79 |
주식선택권 수량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
구분 | 기초 수량 |
행사 | 권리상실 | 만기소멸 | 당분기말 수량 |
행사가능 수량 | 행사가격 |
---|---|---|---|---|---|---|---|
2009.03.12 | 252,705 | - | - | (252,705) | - | - | - |
2009.08.04 | 415,610 | - | - | - | 415,610 | 415,610 | 10,900 |
2010.03.10 | 312,350 | - | - | - | 312,350 | 312,350 | 13,200 |
2010.03.30 | 237,140 | - | - | - | 237,140 | 237,140 | 13,500 |
2010.08.04 | 251,890 | - | - | - | 251,890 | 251,890 | 12,400 |
2010.09.29 | 17,810 | - | - | - | 17,810 | 17,810 | 13,500 |
2011.08.10 | 333,000 | - | - | - | 333,000 | 333,000 | 9,100 |
2011.08.26 | 42,290 | - | - | - | 42,290 | 42,290 | 8,500 |
2011.09.02 | 11,250 | - | - | - | 11,250 | 11,250 | 8,400 |
합 계 | 1,874,045 | - | - | (252,705) | 1,621,340 | 1,621,340 |
당분기 중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잔여만기는 1.21년입니다.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은 이항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4년 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주) |
구분 | 권리부여일 | 행사가능기간 | 지급기준일 | 행사가능수량 |
---|---|---|---|---|
Rose 6 | 2011.09.21 | 2013.09.21~2016.09.20 | 2013.09.21 | 49,670 |
Rose share 6-3 | 2011.03.21 | 2014.03.20~2017.03.19 | 2014.03.20 | - |
Rose share 7-2 | 2011.09.08 | 2013.09.08~2016.09.07 | 2013.09.08 | 930 |
Rose share 8-1 | 2012.02.21 | 2013.02.22~2017.02.21 | 2013.02.22 | 7,105 |
Rose share 8-2 | 2012.02.21 | 2014.02.22~2017.02.21 | 2014.02.22 | 9,355 |
Rose share 9-1 | 2012.02.21 | 2013.02.22~2017.02.21 | 2013.02.22 | 715 |
Rose share 9-2 | 2012.02.21 | 2014.02.22~2017.02.21 | 2014.02.22 | 24,320 |
합 계 | 92,095 |
당분기 및 전기 주가연동특별상여금 수량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구분 | 옵션수량 | |
---|---|---|
당분기 | 전기 | |
기초 | 132,645 | 244,505 |
기중권리상실 | - | (6,540) |
기중행사 | (40,550) | (105,320) |
분기말 | 92,095 | 132,645 |
당분기 중 행사된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의 행사일 현재 주가의 가중평균은 4,011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의 가중평균잔여만기는 0.66년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의 임직원에게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른 권리 및 성과연동주식기준보상(Stock Grant)을 부여하였는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 및 성과연동주식기준보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4차 | 5차 |
---|---|---|
부여기준일 | 2014.01.01 | 2015.01.01 |
부여방법 | 자기주식교부형 또는 현금결제형 중 하나금융지주가 선택 | |
부여기간(약정용역제공기간) | 2014.01.01~2016.12.31 | 2015.01.01~2017.12.31 |
지급기준일 | 2016.12.31 | 2017.12.31 |
결산일 기준 측정 수량(*1) | 83,680 주 | 77,200 주 |
(*1) 최초 약정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는 그룹성과 (상대적 주주수익률)40% 및 그룹사 성과(해당 관계회사 ROE, 당기순이익) 60%로 평가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의해 인식된 부채의 총장부금액 및 옵션보유자가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가득한 경우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당해 권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총 내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부채의 총장부금액 | ||
주식선택권 | 23 | 20 |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은행 부여) | 1,285 | 1,967 |
주가연동특별상여금(지주회사 부여) | 7,386 | 9,405 |
합 계 | 8,694 | 11,392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주식기준보상으로 인한 비용인식액 | ||
주식선택권 | 4 | 59 |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은행 부여) | (25) | (134) |
주가연동특별상여금(지주회사 부여) | 1,867 | 440 |
합 계 | 1,846 | 365 |
50. 현금흐름표
50-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 | 2,688,025 | 2,246,853 |
원화예치금 | 10,750,094 | 6,634,055 |
외화예치금 | 7,266,621 | 8,144,705 |
소 계 | 20,704,740 | 17,025,613 |
사용제한 예치금 | 13,605,217 | 9,846,375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예치금 | 203,842 | 308,002 |
차 감 계 | 6,895,681 | 6,871,236 |
50-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서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내역 | 당분기 | 전분기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3,695 | 35,464 |
업무용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 | 3,566 |
투자부동산의 업무용자산 대체 | 28,268 | - |
출자전환에 따른 대출채권의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체 | 1,223 | 13,040 |
5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51-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구분 | 기업명 |
---|---|
지배기업 | (주)하나금융지주 |
관계기업 | 연합자산관리(주)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 자산운용 | |
현대시멘트(주)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마산해양신도시(주) | |
미단시티개발(주)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
동일지배하 기업 | 하나금융투자(주) |
하나카드(주) | |
하나캐피탈(주) | |
(주)하나자산신탁 | |
(주)하나자산운용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주)하나저축은행 | |
하나생명보험(주) | |
하나펀드서비스(주)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라디안원에스피씨(주) |
워든원에스피씨(유) | |
오딘2(유) | |
미래신용정보(주) |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 |
(주)프라코 | |
에프앤유신용정보(주) |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 사모투자전문회사 | |
하나에이아이엠투자운용(주) | |
에이치앤주택임대관리 주식회사 | |
(주)더휴컴퍼니 |
51-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구분 | 기업명 | 수익 | 비용 | |||||
---|---|---|---|---|---|---|---|---|
이자수익 | 수수료수익 | 기타수익 | 대손상각비 | 이자비용 | 수수료비용 | 기타비용 | ||
지배기업 | (주)하나금융지주 | - | - | 585 | - | 9 | - | 3 |
관계기업 | 연합자산관리(주) | - | - | - | - | - | - | 2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 - | - | - | 4 | - | -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 | - | 87 | - | 37 | - | - | |
현대시멘트(주) | - | 2 | 22 | - | 584 | - | -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4 | - | - | 19 | - | - | |
마산해양신도시(주) | 17 | 12 | - | - | 1 | - | 2 | |
미단시티개발(주) | - | - | - | - | 7 | - |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 | - | - | - | 6 | - | 49 | |
소 계 | 17 | 18 | 109 | - | 658 | - | 53 | |
동일지배하 기업 | 하나금융투자(주) | 120 | 391 | 4,293 | - | 720 | - | 6,156 |
하나카드(주) | 6 | 7,913 | 10,522 | - | 526 | - | 32 | |
하나캐피탈(주) | 3 | 2 | 81 | (16) | 20 | - | 2 | |
(주)하나자산신탁 | - | - | 1 | - | 94 | - | - | |
(주)하나자산운용 | - | - | - | - | 49 | - | -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 - | 10 | - | 21 | 10,504 | -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 - | - | - | 3 | 1,509 | - | |
하나생명보험(주) | - | 982 | 2,304 | - | 544 | - | 5 | |
하나펀드서비스(주) | - | - | - | - | 43 | - | - | |
소 계 | 129 | 9,288 | 17,211 | (16) | 2,020 | 12,013 | 6,195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라디안원에스피씨(주) | 1 | - | - | - | - | - | - |
오딘2(유) | 383 | 1 | - | 11 | - | - | - | |
미래신용정보(주) | - | - | - | - | 30 | 179 | - |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 - | - | - | - | - | 18 | 359 | |
(주)프라코 | 83 | 3 | - | (2) | 63 | - | - | |
에이치앤주택임대관리 주식회사 | - | - | - | - | 6 | - | - | |
(주)더휴컴퍼니 | 55 | - | - | 1 | - | - | - | |
소 계 | 522 | 4 | - | 10 | 99 | 197 | 359 | |
합 계 | 668 | 9,310 | 17,905 | (6) | 2,786 | 12,210 | 6,610 |
<전분기>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구분 | 기업명 | 수익 | 비용 | |||||
---|---|---|---|---|---|---|---|---|
이자수익 | 수수료수익 | 기타수익 | 대손상각비 | 이자비용 | 수수료비용 | 기타비용 | ||
관계기업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606 | - | - | - | - | - | - |
마산해양신도시(주) | - | - | 2 | (4) | - | - | - | |
소 계 | 606 | - | 2 | (4) | - | - | - | |
동일지배하 기업 | Hana Bancorp, Inc. | - | - | - | - | - | 94 | - |
하나생명보험(주) | - | 1,266 | - | - | 59 | - | - | |
하나카드(주) | - | 12,113 | 443 | - | 19 | - | -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 - | - | - | - | 580 | - | |
하나금융투자(주) | 1 | 6 | 2,532 | - | - | - | -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 - | - | - | - | 1,863 | - | |
(구)하나은행 | - | - | 30,131 | - | - | 39 | 18,527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2 | - | - | |
하나캐피탈(주) | - | 2 | - | - | - | - | - | |
소 계 | 1 | 13,387 | 33,106 | - | 80 | 2,576 | 18,527 | |
합 계 | 607 | 13,387 | 33,108 | (4) | 80 | 2,576 | 18,527 |
51-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특수관계구분 | 기업명 | 자금대여 증감 | 자금예수/차입 증감 |
---|---|---|---|
관계기업 | 연합자산관리(주) | - | (1)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 (1,016)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 자산운용 | - | 717 | |
현대시멘트(주) | - | 2,209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4,960 | |
마산해양신도시(주) | - | 38 | |
미단시티개발(주) | - | (1,567)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 | 1,200 | |
소 계 | - | 6,540 | |
동일지배하 기업 | 하나금융투자(주) | - | (867,992) |
하나카드(주) | - | (32,700) | |
하나캐피탈(주) | (10,000) | (1,712) | |
(주)하나자산신탁 | - | (621,520) | |
(주)하나자산운용 | - | (1,727)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 7,471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 (672) | |
하나생명보험(주) | - | 2 | |
하나펀드서비스(주) | - | (7,500) | |
소 계 | (10,000) | (1,526,350)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오딘2(유) | 1,010 | - |
미래신용정보(주) | - | (92) |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 - | (5,560) | |
(주)프라코 | (375) | 196 | |
에프앤유신용정보(주) | - | 197 |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 사모투자 전문회사 | - | 10 | |
하나에이아이엠투자운용(주) | - | 41 | |
에이치앤주택임대관리 주식회사 | - | 431 | |
(주)더휴컴퍼니 | 5,678 | 9 | |
소 계 | 6,313 | (4,768) | |
주요경영진 | 주요경영진 | (9) | (1,138) |
합 계 | (3,696) | (1,525,716) |
51-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대출채권 | 기타채권 | 대손충당금 | 예수금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주)하나금융지주 | - | - | - | 8,835 | 11,541 |
관계기업 | 연합자산관리(주) | - | - | - | 1 |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 - | - | 1,002 | -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 자산운용 | - | 9,613 | - | 9,377 | - | |
현대시멘트(주) | - | - | - | 2,962 | -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5,158 | 1 | |
마산해양신도시(주) | 1,513 | 7 | (4) | 801 | 21 | |
미단시티개발 | - | - | - | 16,041 |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 | - | - | 1,200 | 49 | |
소 계 | 1,513 | 9,620 | (4) | 36,542 | 71 | |
동일지배하 기업 | 하나금융투자(주) | - | 23,069 | - | 292,287 | 11,761 |
하나카드(주) | - | 85 | - | 158,643 | 65,189 | |
하나캐피탈(주) | - | - | - | 13,181 | 499 | |
(주)하나자산신탁 | - | - | - | 26,080 | 62 | |
(주)하나자산운용 | - | - | - | 13,623 | -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 - | - | 13,842 | 2,943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 - | - | 1,725 | 613 | |
하나생명보험(주) |
- | 989 | - | 14 | 14,207 | |
하나펀드서비스(주) | - | - | - | 8,363 | 16 | |
소 계 | - | 24,143 | - | 527,758 | 95,290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워든원에스피씨(유) | - | - | - | 28 | - |
라디안원에스피씨(주) | - | - | - | 8 | - | |
오딘2(유) | 28,398 | - | (311) | - | - | |
미래신용정보(주) | - | - | - | 7,866 | - |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 - | - | - | 256 | - | |
(주)프라코 | 10,750 | - | (42) | 447 | 11,750 | |
에프앤유신용정보(주) | - | - | - | 197 | - |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10 | - | |
하나에이아이엠투자운용(주) | - | - | - | 41 | - | |
에이치앤주택임대관리 주식회사 | - | - | - | 431 | - | |
(주)더휴컴퍼니 | 5,678 | - | (29) | 9 | - | |
소 계 | 44,826 | - | (382) | 9,293 | 11,750 | |
주요경영진 | 주요경영진 | 701 | - | - | 4,849 | - |
합 계 | 47,040 | 33,763 | (386) | 587,277 | 118,65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대출채권 | 기타채권 | 대손충당금 | 예수금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주)하나금융지주 | - | 65,662 | - | 7,762 | 27,915 |
관계기업 | 연합자산관리(주) | - | - | - | 3 | - |
(주)코리아트래블즈 | - | - | - | 5,753 | -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 - | - | 2,018 | -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 자산운용 | - | 9,413 | - | 8,660 | - | |
현대시멘트(주) | - | - | - | 753 | -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198 | - | |
마산해양신도시(주) | 1,513 | 8 | (3) | 763 | 19 | |
미단시티개발(주) | - | - | - | 17,608 | - | |
소 계 | 1,513 | 9,421 | (3) | 35,756 | 19 | |
동일지배하 기업 | 하나금융투자(주) | - | 21,700 | - | 1,172,807 | 2,369 |
하나카드(주) | - | 83 | - | 191,343 | 43,839 | |
하나캐피탈(주) | 10,000 | - | 16 | 14,893 | 499 | |
(주)하나자산신탁 | - | - | - | 647,600 | 11 | |
(주)하나자산운용 | - | - | - | 15,350 | -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 - | - | 6,371 | -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 - | - | 2,396 | - | |
(주)하나저축은행 | - | - | - | - | 930 | |
하나생명보험(주) | - | 1,116 | - | 12 | 19,535 | |
소 계 | 10,000 | 22,899 | 16 | 2,050,772 | 67,183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워든원에스피씨(유) | - | - | - | 29 | - |
라디안원에스피씨(주) | - | - | - | 9 | - | |
오딘2(유) | 27,388 | 1 | 300 | - | - | |
(주)두산캐피탈 | - | - | - | 33 | - | |
미래신용정보(주) | - | - | - | 7,958 | - |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 - | - | - | 5,816 | - | |
(주)프라코 | 11,125 | - | 45 | 251 | 12,125 | |
(주)나전 | - | - | - | 248 | - | |
엘아이지넥스원(주) | - | - | - | 24,312 | 9,783 | |
삼보모터스(주) | 3,000 | - | 17 | - | - | |
AJ렌터카(주) | 20,833 | - | 34 | 198 | - | |
소 계 | 62,346 | 1 | 396 | 38,854 | 21,908 | |
주요경영진 | 주요경영진 | 2,941 | - | - | 2,153 | - |
합 계 | 76,800 | 97,983 | 409 | 2,135,297 | 117,025 |
51-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ㆍ종속기업간 제공한 지급보증 및 담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제공한 기업 | 지급보증내역 | 한도금액 | 제공받은 기업 |
---|---|---|---|
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2,307 | 하나카드 주식회사 |
원화지급보증 | 1,000 | 프라코 | |
외화지급보증 | 577 | (주)더휴컴퍼니 | |
하나캐피탈(주) | 원화지급보증 | 365,213 | KEB하나은행 |
하나카드(주) | 원화지급보증 | 3,00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제공한 기업 | 지급보증내역 | 한도금액 | 제공받은 기업 |
---|---|---|---|
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2,344 | 하나카드 주식회사 |
원화지급보증 | 1,000 | 프라코 | |
하나캐피탈(주) | 원화지급보증 | 365,118 | KEB하나은행 |
하나카드(주) | 원화지급보증 | 3,275 |
51-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992 | 2,519 |
퇴직급여 | 569 | 76 |
주식기준보상 | 1,867 | 1 |
52. (구)한국외환은행과 (구)하나은행의 합병
(구)한국외환은행과 (구)하나은행은 2014년 10월 29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였고, 합병후 존속법인은 (구)한국외환은행으로 2015년 9월 1일자로 합병하였으며, 법인명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 합병기일인 201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소멸회사인 (구)하나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구)하나은행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존속회사인 (구)한국외환은행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 2.5250728주를 교부하였습니다.
52-1 합병회계처리
(구)한국외환은행과 (구)하나은행과의 합병은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써, 최상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52-2 피합병회사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피합병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총포괄손익 |
---|---|---|---|---|---|---|
(구)하나은행 | 183,247,615 | 170,190,497 | 13,057,118 | 757,240 | 641,317 | 553,407 |
4. 재무제표
가. 별도재무상태표
별 도 재 무 상 태 표 |
[은행계정] |
제50기 1분기 2016년 3월 31일 현재 |
제49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
제48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하나은행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자 산 | |||
1. 현금 및 예치금 | 18,568,785 | 14,928,626 | 8,496,388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6,507,557 | 5,662,252 | 1,743,003 |
3.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124,359 | 65,439 | 36,745 |
4. 매도가능금융자산 | 32,200,047 | 34,763,958 | 12,547,173 |
5. 만기보유금융자산 | 4,887,953 | 4,972,725 | 1,803,300 |
6. 대출채권 | 197,503,059 | 201,333,275 | 71,244,841 |
7. 종속기업및관계기업주식 | 2,819,049 | 2,758,320 | 963,640 |
8. 유형자산 | 2,424,043 | 2,451,773 | 1,153,136 |
9. 투자부동산 | 436,914 | 466,578 | 230,380 |
10. 무형자산 | 149,995 | 142,876 | 52,384 |
11. 당기법인세자산 | 72,171 | 65,230 | 16,578 |
12. 이연법인세자산 | 3,559 | 3,554 | - |
13. 기타자산 | 21,779,693 | 11,739,711 | 6,681,973 |
14. 종합금융계정자산 | 2,996,746 | 2,565,619 | 2,358,355 |
15.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 | 120 |
자 산 총 계 | 290,473,930 | 281,919,936 | 107,328,016 |
부 채 | |||
1. 예수부채 | 196,177,841 | 195,952,731 | 69,370,957 |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709,102 | 5,284,065 | 1,618,792 |
3.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17,768 | 40,109 | 6,468 |
4. 차입부채 | 15,946,091 | 15,951,265 | 9,018,211 |
5. 사채 | 17,650,854 | 18,355,991 | 4,872,545 |
6. 순확정급여부채 | 140,744 | 138,463 | 63,058 |
7. 충당부채 | 216,036 | 251,525 | 146,278 |
8. 당기법인세부채 | 50,990 | 20,780 | 72,698 |
9. 이연법인세부채 | 295,446 | 208,096 | 50,367 |
10. 기타부채 | 30,820,739 | 22,011,493 | 10,858,519 |
11. 종합금융계정부채 | 1,891,178 | 2,333,301 | 2,436,279 |
부 채 총 계 | 268,916,789 | 260,547,819 | 98,514,172 |
자 본 | |||
1. 자본금 | 5,359,578 | 5,359,578 | 2,584,534 |
2. 자본잉여금 | 9,650,460 | 9,650,460 | 946 |
3. 신종자본증권 | 179,737 | 179,737 | 179,737 |
4. 자본조정 | 2,376 | 1,868 | (17) |
5. 이익잉여금 | 6,080,993 | 6,011,983 | 5,818,790 |
(대손준비금 적립액: 당기말 1,804,825 백만원 전기말 651,398 백만원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필요액: 당기말 (76,966) 백만원 전기말 (23,697) 백만원 |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당기말 (76,966) 백만원 전기말 1,153,427 백만원 |
|||
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3,997 | 168,491 | 229,854 |
자 본 총 계 | 21,557,141 | 21,372,117 | 8,813,844 |
부채 및 자본 총계 | 290,473,930 | 281,919,936 | 107,328,016 |
(주)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재무상태표(신탁계정) | |
[신탁계정] | |
제50기 1분기 : 2016년 3월 31일 현재 | |
제49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 |
제48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하나은행 | (단위 : 백만원) |
과목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자 산 | |||
I.현금및예치금 | 8,035,150 | 7,937,468 | 2,992,934 |
II.증권 | 12,824,192 | 12,687,282 | 5,441,850 |
1.주식 | 291,133 | 303,228 | 145,179 |
2.국채 | 461,133 | 424,548 | 57,425 |
3.특수채 | 40,964 | 30,494 | |
4.지방채 | 0 | 1,120 | |
5.통화안정증권 | 50,128 | 105,114 | 60,268 |
6.기타금융채 | 829,638 | 771,176 | 447,829 |
7.사채 | 732,306 | 742,288 | 90,629 |
8.외화증권 | 3,060,976 | 3,144,414 | 3,097,422 |
9.매입어음 | 863,966 | 728,123 | 302,788 |
10.공사채형수익증권 | 213,796 | 189,227 | 86,115 |
11.주식형수익증권 | 170,290 | 157,608 | 7,311 |
12.파생결합증권 | 6,109,862 | 6,089,942 | 1,146,884 |
III.금전채권 | 19,367,296 | 19,966,550 | 17,582,554 |
1.대출금 | 57,294 | 58,080 | 36,983 |
부동산저당대출 | 1,139 | 1,386 | 2,731 |
채권담보대출 | 2,756 | 3,314 | 4,848 |
수익권담보대출 | 28,399 | 28,380 | 4,404 |
증서대출 | 25,000 | 25,000 | 25,000 |
2.환매조건부채권 | 5,219,167 | 5,438,949 | 2,497,964 |
3.사모사채 | 21,052 | 21,052 | |
4.기타금전채권 | 14,069,783 | 14,448,469 | 15,047,607 |
IV.부동산과실물자산 | 7,687,992 | 7,641,938 | 2,985,217 |
V.기타운용자산 | 600 | 600 | 600 |
Ⅵ.기타자산 | 184,819 | 307,541 | 69,755 |
1.미수이자 | 5,775 | 3,700 | 380 |
2.미수수익 | 125,323 | 109,345 | 51,696 |
3.미수금 | 8,720 | 4,494 | 17,676 |
4.선급비용 | 1 | 2 | 3 |
5.기타잡자산 | 45,000 | 190,000 | |
VII.고유계정대 | 2,666,894 | 2,533,681 | 400,167 |
Ⅷ.채권평가충당금 | (1,057) | (1,056) | (1,685) |
자 산 총 계 | 50,765,886 | 51,074,004 | 29,471,392 |
부 채 | |||
I. 금전신탁 | 28,612,983 | 28,352,932 | 11,248,326 |
1.불특정금전신탁합동운용 | 2,198 | 2,210 | 59 |
2.적립식목적신탁합동운용 | 4,548 | 4,617 | 514 |
3.가계금전신탁합동운용 | 9,216 | 9,229 | 911 |
4.개발신탁합동운용 | 231 | 231 | 5 |
5.노후생활연금신탁합동운용 | 3,363 | 3,392 | 1,439 |
6.기업금전신탁합동운용 | 218 | 545 | 385 |
7.국민주신탁합동운용 | 1,305 | 1,322 | 335 |
8.개인연금신탁합동운용 | 453,759 | 461,206 | 190,808 |
9.가계장기신탁합동운용 | 1,562 | 1,587 | 230 |
10.근로자우대신탁합동운용 | 911 | 914 | 206 |
11.신종적립신탁합동운용 | 1,693 | 1,698 | 46 |
12.퇴직신탁운용 | 76,892 | 79,151 | 51,685 |
13.특정금전신탁 | 18,504,494 | 18,169,969 | 7,380,220 |
14.추가금전신탁 | 1,331 | 1,448 | 140 |
15.신개인연금신탁합동운용 | 126,333 | 125,106 | 92,638 |
16.신노후생활연금신탁합동운용 | 1,606 | 1,749 | 840 |
17.연금신탁합동운용 | 656,627 | 643,374 | 354,990 |
18.퇴직연금신탁 | 8,766,696 | 8,845,184 | 3,172,875 |
II.재산신탁 | 21,733,684 | 22,076,637 | 18,069,387 |
1.증권의 신탁 | 32,827 | 32,827 | 23,276 |
2.금전채권의 신탁 | 14,012,265 | 14,401,272 | 15,060,294 |
3.동산의 신탁 | 70,000 | 70,000 | 0 |
4.부동산의 신탁 | 7,617,992 | 7,571,938 | 2,985,217 |
5.지상권의 신탁 | 600 | 600 | 600 |
III.공익신탁 | 33,164 | 32,824 | 0 |
IV.담보부사채 | 45,000 | 190,000 | 0 |
V.기타부채 | 304,210 | 384,577 | 138,594 |
1.미지급금 | 26,056 | 8,945 | 793 |
2.선수수익 | 1,735 | 2,435 | 5 |
3.미지급신탁보수 | 15,077 | 10,998 | 3,121 |
4.미지급신탁이익 | 260,987 | 221,285 | 134,376 |
5.미지급비용 | 355 | 338 | 299 |
6.제수입보증금 | 0 | 140,576 | |
Ⅵ.특별유보금 | 36,845 | 37,034 | 15,085 |
부 채 총 계 | 50,765,886 | 51,074,004 | 29,471,392 |
(주)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구.(주)하나은행
[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과목 | 제 75 기 2015년 8월 31일 |
제 74 기 2014년 12월 31일 |
---|---|---|
자 산 | ||
I.현금및예치금 | 8,283,346 | 8,167,258 |
II.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615,400 | 4,226,277 |
III.매도가능금융자산 | 18,538,935 | 19,798,829 |
IV.만기보유금융자산 | 3,434,479 | 2,111,583 |
V.대출채권 | 128,439,973 | 122,661,573 |
VI.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43,953 | 51,149 |
VII.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1,251,396 | 1,099,954 |
VIII.유형자산 | 1,332,983 | 1,347,574 |
IX.투자부동산 | 207,144 | 238,520 |
X.무형자산 | 84,764 | 82,692 |
XI.이연법인세자산 | 5,689 | 5,316 |
XII.당기법인세자산 | 9,326 | 4,107 |
XIII.기타자산 | 8,741,724 | 4,829,879 |
자 산 총 계 | 175,989,112 | 164,624,711 |
부 채 | ||
I.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4,751,379 | 3,070,640 |
II.예수부채 | 122,395,431 | 120,269,610 |
III.차입부채 | 9,629,648 | 8,727,474 |
IV.사채 | 12,993,831 | 12,356,667 |
V.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28,398 | 39,162 |
VI.순확정급여부채 | 94,397 | 90,295 |
VII.충당부채 | 122,492 | 107,044 |
VIII.이연법인세부채 | 96,489 | 106,788 |
IX.당기법인세부채 | 56,933 | 2,360 |
X.기타부채 | 13,584,875 | 7,830,341 |
부 채 총 계 | 163,753,873 | 152,600,381 |
자 본 | ||
I.자본금 | 1,147,404 | 1,147,404 |
II.자본잉여금 | 2,769,315 | 2,769,028 |
III.자본조정 | 1,921 | 991 |
IV.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9,680 | 264,213 |
V.이익잉여금 | 8,186,919 | 7,842,694 |
자 본 총 계 | 12,235,239 | 12,024,330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75,989,112 | 164,624,711 |
나. 포괄손익계산서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은행계정] | |
제 50기 1분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
제 49기 1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
제 4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
제 48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하나은행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50기 1분기 | 제49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I. 순이자이익 | 1,004,316 | 401,786 | 2,427,920 | 1,699,897 |
1. 이자수익 | 1,779,115 | 699,729 | 4,242,410 | 3,075,873 |
2. 이자비용 | (774,799) | (297,943) | (1,814,490) | (1,375,976) |
II. 순수수료이익 | 145,128 | 81,212 | 433,010 | 307,942 |
1. 수수료수익 | 187,904 | 101,203 | 566,861 | 378,082 |
2. 수수료비용 | (42,776) | (19,991) | (133,851) | (70,140) |
III. 순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이익 | 48,939 | 25,449 | 172,246 | 26,358 |
IV. 순헤지목적파생상품이익(손실) | 3,686 | (240) | (4,336) | 3,122 |
V. 순매도가능금융자산이익 | 131,462 | 30,189 | 285,852 | 167,499 |
VI. 손상차손 | (181,675) | (147,507) | (610,643) | (566,768) |
VII. 일반관리비 | (650,955) | (320,524) | (2,282,499) | (1,301,508) |
VIII. 기타영업수익 | 1,103,579 | 632,513 | 2,667,764 | 1,457,461 |
IX. 기타영업비용 | (1,077,862) | (591,994) | (2,790,835) | (1,290,390) |
X. 영업이익 | 526,618 | 110,884 | 298,479 | 503,613 |
XI. 영업외이익(손실) | 74,742 | 27,946 | 83,501 | (100,937) |
1. 영업외수익 | 85,027 | 29,884 | 120,556 | 21,141 |
2. 영업외비용 | (10,285) | (1,938) | (37,055) | (122,078) |
XII. 법인세차감전계속영업이익 | 601,360 | 138,830 | 381,980 | 402,676 |
XIII. 계속영업법인세비용 | (109,904) | (31,138) | (15,194) | (36,552) |
XIV. 계속영업이익 | 491,456 | 107,692 | 366,786 | 366,124 |
XV. 중단영업이익 | - | - | - | 24,628 |
XVI. 당기순이익 | 491,456 | 107,692 | 366,786 | 390,752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 | |||
당기 568,422 백만원 | ||||
전기 78,826 백만원) | ||||
XVII. 기타포괄손익 | 115,506 | 19,720 | (182,502) | (13,27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16,333 | 20,249 | (144,058) | 21,678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7,030 | 46,471 | (186,851) | 21,536 |
2.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1,137 | (14,976) | 3,465 | 5,354 |
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4,943 | - | (7,771) | - |
4. 법인세효과 | (36,777) | (11,246) | 47,099 | (5,212)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827) | (529) | (38,444) | (34,951)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091) | (698) | (50,718) | (46,110) |
2. 법인세효과 | 264 | 169 | 12,274 | 11,159 |
XVIII. 총포괄이익 | 606,962 | 127,412 | 184,284 | 377,479 |
XIV. 주당이익(단위: 원) | ||||
1. 계속영업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이익 | 456 | 204 | 508 | 584 |
(2) 희석주당이익 | 456 | 204 | 508 | 584 |
2. 중단영업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이익 | 41 | |||
(2) 희석주당이익 | 41 |
(주) 제48기, 제49기 1분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별 도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신탁계정] |
제 50기 1분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제 49기 1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제 4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제 48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백만원) |
과목 | 제50기 1분기 | 제49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I.신 탁 이 익 | ||||
1.예치금이자 | 40,143 | 19,167 | 106,626 | 90,965 |
2.증권이자 | 58,734 | 8,656 | 90,110 | 39,844 |
국채이자 | 2,266 | 460 | 4,288 | 3,527 |
특수채이자 | 208 | 0 | 261 | |
지방채이자 | 9 | 0 | 19 | |
통화안정증권이자 | 297 | 339 | 1,532 | 2,993 |
기타금융채이자 | 3,913 | 3,019 | 14,052 | 9,546 |
사채이자 | 5,085 | 704 | 9,019 | 2,681 |
배당금수익 | 2,653 | 2,110 | 9,226 | 11,186 |
매입어음이자 | 2,983 | 2,024 | 8,403 | 9,911 |
수익증권이자 | 1,888 | 0 | 837 | |
외화유가증권이자 | 864 | 0 | (187) | |
파생결합증권이자 | 38,568 | 0 | 42,660 | |
3.금전채권이자 | 23,528 | 13,811 | 66,006 | 68,980 |
부동산저당대출이자 | 11 | 22 | 66 | 342 |
채권담보대출이자 | 23 | 34 | 118 | 172 |
수익권담보대출이자 | 243 | 35 | 414 | 146 |
증서대출이자 | 0 | 0 | 0 | 0 |
어음대출이자 | 0 | 0 | 0 | 5 |
콜론이자 | 0 | 0 | 0 | 0 |
환매조건부채권이자 | 22,079 | 13,184 | 62,613 | 68,237 |
기타금전채권이자 | 928 | 536 | 2,526 | 78 |
사모사채이자 | 244 | 0 | 266 | |
기타수입잡이자 | 0 | 0 | 3 | |
4.파생금융상품이익 | 0 | 0 | 0 | 7 |
5.증권관련수익 | 121,794 | 147,475 | 395,586 | 448,846 |
증권매매이익 | 9,657 | 4,671 | 20,453 | 12,185 |
증권상환이익 | 108,555 | 140,681 | 374,360 | 434,845 |
증권평가이익 | 3,582 | 2,123 | 773 | 1,816 |
6.수입수수료 | 4,484 | 2,345 | 12,008 | 10,572 |
7.기타수익 | 4,793 | 3,284 | 18,577 | 18,126 |
8.고유계정대이자 | 12,518 | 5,714 | 30,206 | 16,549 |
9.특별유보금환입 | 459 | 138 | 385 | 1,563 |
10.채권평가충당금환입 | 1 | 3 | 633 | 399 |
신 탁 이 익 계 | 266,454 | 200,593 | 720,137 | 695,851 |
Ⅱ.신탁손실 | ||||
1.금전신탁이익 | 221,111 | 181,819 | 606,544 | 621,510 |
불특정금전합동신탁이익 | 8 | 0 | 11 | 1 |
적립식목적신탁(실적)이익 | 12 | 2 | 21 | 10 |
가계금전신탁이익 | 21 | 3 | 36 | 15 |
개발신탁이익 | 1 | 0 | 1 | 0 |
노후생활연금신탁이익 | 7 | 5 | 21 | 27 |
기업금전신탁이익 | 1 | 1 | 5 | 7 |
국민주신탁이익 | 200 | 1 | 27 | 7 |
개인연금신탁이익 | 2,643 | 1,248 | 6,867 | 5,046 |
가계장기신탁이익 | 4 | 1 | 8 | 4 |
근로자우대신탁이익 | 2 | 1 | 4 | 4 |
신종적립신탁이익 | 5 | 0 | 7 | 1 |
퇴직신탁이익 | 329 | 188 | 740 | 1,127 |
특정금전신탁이익 | 171,935 | 155,376 | 483,037 | 523,943 |
추가금전신탁이익 | 5 | 1 | 9 | 3 |
신개인연금신탁이익 | 974 | 1,028 | 1,992 | 2,357 |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이익 | 6 | 4 | 18 | 24 |
연금신탁이익 | 4,796 | 3,949 | 8,670 | 8,978 |
퇴직연금신탁이익 | 40,162 | 20,011 | 105,070 | 79,956 |
2.재산신탁이익 | 3,516 | 639 | 6,298 | 2,303 |
3.공익신탁이익 | 134 | 0 | 149 | 0 |
4.담보부사채신탁이익 | 102 | 0 | 439 | 0 |
3.지급수수료 | 3,219 | 1,877 | 14,318 | 7,760 |
4.파생금융상품손실 | 0 | 0 | 0 | 0 |
5.증권관련비용 | 12,918 | 1,835 | 16,460 | 11,256 |
증권매매손실 | 12,409 | 1,720 | 15,809 | 10,707 |
증권상환손실 | 7 | 33 | 110 | 160 |
증권평가손실 | 502 | 82 | 541 | 389 |
6.기금출연료 | 381 | 330 | 1,386 | 1,274 |
7.세금과공과 | 254 | 94 | 633 | 470 |
8.신탁보수 | 23,604 | 13,841 | 69,943 | 50,720 |
9.기타비용 | 943 | 0 | 3,084 | 0 |
10.특별유보금전입 | 270 | 158 | 880 | 553 |
11.채권평가충당금전입 | 2 | 0 | 3 | 5 |
신 탁 손 실 계 | 266,454 | 200,593 | 720,137 | 695,851 |
(주) 제48기, 제49기 1분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구.(주)하나은행
[은행계정]
(단위: 백만원) |
과목 | 제 75 기 2015년1월1일~ 2015년8월31일까지 |
제 74 기 2014년1월1일~ 2014년12월31일까지 |
---|---|---|
I. 순이자수익 | 1,641,531 | 2,531,621 |
1. 이자수익 | 3,338,398 | 5,628,918 |
2. 이자비용 | -1,696,867 | -3,097,297 |
II. 순수수료수익 | 218,853 | 333,146 |
1. 수수료수익 | 299,635 | 428,767 |
2. 수수료비용 | -80,782 | -95,621 |
III.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 | 121,574 | 122,969 |
IV.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 관련 손익 | -1,945 | 2,661 |
V. 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익 | 417,961 | 383,627 |
VI. 외환거래손익 | -107,111 | -29,007 |
VII. 총영업이익 | 2,290,863 | 3,345,017 |
VIII. 금융자산 관련 손상차손 | -295,622 | -583,458 |
IX. 순영업이익 | 1,995,241 | 2,761,559 |
X. 일반관리비 | -1,063,890 | -1,562,493 |
XI. 기타영업수익 | 83,240 | 95,211 |
XII. 기타영업비용 | -269,520 | -375,639 |
XIII. 영업이익 | 745,071 | 918,638 |
XIV. 영업외손익 | 17,002 | 150,049 |
1. 기타영업외수익 | 47,579 | 223,504 |
2. 기타영업외비용 | -30,577 | -73,455 |
X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62,073 | 1,068,687 |
XVI. 법인세비용 | -158,924 | -225,895 |
XVII. 당기순이익 | 603,149 | 842,792 |
XVIII. 기타포괄손익 | -134,533 | 137,747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6,434 | -43,94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6,434 | -43,946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18,099 | 181,693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24,235 | 178,761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9,961 | 2,932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3,825 | |
XIX. 당기총포괄이익 | 468,616 | 980,539 |
다. 자본변동표
별 도 자 본 변 동 표 | |
제 50기 1분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
제 49기 1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하나은행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 잉여금 |
신종 자본 증권 |
자본조정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총 계 |
---|---|---|---|---|---|---|---|
I. 2016.1.1 (당기초) | 5,359,578 | 9,650,460 | 179,737 | 1,868 | 6,011,983 | 168,491 | 21,372,117 |
연차배당 | - | - | - | - | (420,000) | - | (420,000)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2,446) | - | (2,446) |
주식선택권 | - | - | - | 507 | - | - | 507 |
기타자본조정 | - | - | - | 1 | - | - | 1 |
소 계 | 5,359,578 | 9,650,460 | 179,737 | 2,376 | 5,589,537 | 168,491 | 20,950,179 |
분기순이익 | - | - | - | - | 491,456 | - | 491,456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 | 111,449 | 111,449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 | 1,137 | 1,137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 | - | - | - | - | 3,747 | 3,74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827) | (827) |
분기총포괄이익 | - | - | - | - | 491,456 | 115,506 | 606,962 |
II. 2016.3.31 (당분기말) | 5,359,578 | 9,650,460 | 179,737 | 2,376 | 6,080,993 | 283,997 | 21,557,141 |
과 목 | 자본금 | 자본 잉여금 |
신종 자본 증권 |
자본조정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총 계 |
---|---|---|---|---|---|---|---|
I. 2015.1.1 (전기초) | 2,584,534 | 946 | 179,737 | (17) | 5,818,790 | 229,854 | 8,813,844 |
연차배당 | - | - | - | - | (146,384) | - | (146,384)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2,438) | - | (2,438) |
주식선택권 | - | - | - | 316 | - | - | 316 |
기타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처분 | - | - | - | 228 | (228) | - | - |
기타자본조정 | - | - | - | 19 | - | - | 19 |
소 계 | 2,584,534 | 946 | 179,737 | 546 | 5,669,740 | 229,854 | 8,665,357 |
분기순이익 | - | - | - | - | 107,692 | - | 107,692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 | 35,225 | 35,225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 | (14,976) | (14,97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529) | (529) |
분기총포괄이익 | - | - | - | - | 107,692 | 19,720 | 127,412 |
II. 2015.3.31 (전분기말) | 2,584,534 | 946 | 179,737 | 546 | 5,777,432 | 249,574 | 8,792,769 |
(주) 제49기 1분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라. 현금흐름표
별 도 현 금 흐 름 표 | |
제 50기 1분기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
제 49기 1분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
제 49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
제 48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하나은행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50기 1분기 | 제49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l.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75,409 | (1,085,952) | 4,195,740 | 2,788,130 |
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01,360 | 138,830 | 381,980 | 435,163 |
2. 손익조정사항 | (1,062,034) | (408,785) | (2,469,796) | (2,043,696) |
배당금수익 | (1,779,115) | (699,729) | (41,876) | (45,103) |
이자비용 | 774,799 | 297,943 | 1,814,490 | 1,415,838 |
이자수익 | (57,718) | (6,999) | (4,242,410) | (3,414,431) |
3. 비현금항목 조정 | (44,551) | 9,897 | 395,393 | 627,981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익 | 899 | (1,968) | (56,618) | (7,220) |
헤지목적파생상품평가손익 | (88,415) | (12,522) | 4,440 | (3,122)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3,857) | 240 | (285,852) | (167,499)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131,462) | (30,189) | 34,848 | 134,060 |
대손충당금순전입액 | 6,488 | 15,543 | 575,795 | 487,629 |
종속기업및관계기업주식처분손익 | 175,187 | 131,964 | (29,953) | 40,141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45,042 | 21,700 | 126,262 | 97,588 |
유형자산처분손익 | (29,114) | 32 | (4,682) | 158 |
무형자산처분손익 | (71) | (113) | 311 | (1,555) |
퇴직급여 | 33,530 | 14,340 | 92,924 | 54,181 |
주식보상비용 | 1,770 | 238 | 2,824 | 769 |
충당부채순전입액 | (30,391) | (4,092) | 66,760 | (54,751) |
외환매매손익 | (6,294) | (124,202) | (79,520) | 52,356 |
기타손익 | (17,863) | (1,074) | (52,146) | (4,754)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1,158,555 | (1,168,250) | 3,320,962 | 2,101,97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47,276) | 34,988 | 1,554,152 | (127,971)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547,960) | (135,994) |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51,757) | 798 | 7,772 | 3,544 |
대출채권 | 3,963,413 | (2,457,423) | (1,660,406) | (4,185,260) |
기타자산 | (2,723,842) | (167,184) | 1,841,100 | 653,263 |
종합금융계정자산 | (431,039) | 46,920 | (206,975) | 357,991 |
예수부채 | (130,985) | 869,926 | 3,922,681 | 4,232,344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24,516 | - | (999,652) | 331,832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544,813 | 90,940 |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20,628) | (6,458) | 3,101 | (6,094) |
순확정급여부채 | (32,340) | (665) | (162,634) | (74,560) |
충당부채 | (5,288) | (49,135) | (84,217) | (33,108) |
기타부채 | 1,259,051 | 817,387 | (790,982) | 194,514 |
종합금융계정부채 | (442,123) | (212,350) | (102,978) | 755,475 |
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취액 | 1,999,604 | 725,357 | 4,281,637 | 3,136,212 |
이자의 수취 | 1,824,326 | 717,421 | 4,239,761 | 3,083,834 |
배당금의 수취 | 57,718 | 2,957 | 41,876 | 45,104 |
법인세의 환급 | 117,560 | 4,979 | - | 7,274 |
6.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지급액 | (777,525) | (383,001) | (1,714,436) | (1,469,500) |
이자의 지급 | 660,674 | 363,074 | 1,629,635 | 1,469,500 |
법인세의 납부 | 116,851 | 19,927 | 84,801 | - |
ll.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12,071) | 443,378 | (606,125) | (4,244,754) |
1. 사용제한예치금 등의 순증가 | (3,676,104) | (80,088) | (800,952) | (933,962) |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7,941,047) | (352,900) | (11,356,442) | (14,550,713) |
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 10,768,688 | 613,700 | 7,643,439 | 11,240,921 |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증가 | (24,197) | (200) | (1,254,626) | (1,509,321) |
5.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 109,379 | 310,200 | 1,520,220 | 1,903,142 |
6.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64,814) | (19,998) | (152,615) | (18,574) |
7.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4,085 | - | 45,352 | - |
8. 유형자산의 취득 | (12,264) | (10,463) | (135,228) | (84,141) |
9. 유형자산의 처분 | 67,492 | 3 | 22,510 | 959 |
10. 무형자산의 취득 | (20,096) | (2,513) | (35,169) | (19,779) |
11. 무형자산의 처분 | 606 | 1,496 | 1,892 | 3,146 |
12.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 1,640 | 106 | ||
13. 임대로 인한 현금 순유입 | 2,350 | (17,746) | 5,336 | 39,827 |
14. 보증금의 순감소 | 173,851 | 1,887 | 125,313 | 14,054 |
15. 동일지배하 사업결합 | 3,763,205 | - | ||
16. 카드사업부 분할로 인한 현금 유출 | - | - | (330,419) | |
lll.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01,607) | 22,190 | (2,480,246) | 2,399,561 |
1. 차입부채의 순증감 | (112,744) | (28,585) | (2,827,785) | 2,638,110 |
2. 사채의 발행 | 1,276,500 | 200,000 | 3,017,326 | 1,714,281 |
3. 사채의 상환 | (2,042,917) | (403) | (2,500,269) | (1,611,299) |
4. 배당금 지급액 | (420,000) | (146,384) | (146,384) | (77,433) |
5.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249,772) | ||
6.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2,446) | (2,438) | (9,814) | (14,326) |
7. 신주발행비 | (13,320) | - | ||
l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감소(l+ll+lll) | (38,269) | (620,384) | 1,109,369 | 942,937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556,393 | 4,445,248 | 4,445,248 | 3,528,905 |
Vl.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2,324 | 19,476 | 1,776 | (26,594) |
Vll.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520,448 | 3,844,340 | 5,556,393 | 4,445,248 |
(주) 제48기, 제49기 1분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5. 재무제표 주석
[재무제표 주석]
제 50 기 1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제 49 기 1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하나은행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하나은행((구)한국외환은행, 이하 "은행")은 1966년 7월 28일자로 공포된 한국외환은행법에 의거하여 1967년 1월 30일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설립되어 외국환거래와 무역금융의 지원업무등을 영위하여 왔으며, 1989년 12월 30일자로 한국외환은행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1994년 4월 4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구) 한국외환은행은 2004년 2월 28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자회사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이후 2014년 8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신용카드사업본부를 분할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2월 9일 (구)한국외환은행의지분 52.27%를 취득하여 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2013년 4월 5일자로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은행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은 2015년 9월 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구)하나은행을 흡수합병하고 법인명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신탁업무,한외종합금융 주식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한 종합금융업무, 외국환 업무 및 기타 이와 관련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은 국내에 서울의 본점과 934개의 지점(출장소 82개 포함) 및 국외에 18개의 지점(출장소 3개, 사무소 7개 포함)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설립 후 수차의 유상증자, 감자,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분할 및 합병을 거쳤으며 주석 50에서 설명하는 합병 효과를 반영하면 현재 수권주식수는 2,000,000,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이고, 납입자본금은 5,359,578백만원(보통주식 1,071,915,717주)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은행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의 변경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동 기준서가 은행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은 없습니다.
2-2-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 기준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가 미치는 유의적 영향은 없습니다.
2-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서가 은행에 미치는 유의적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은행이 조기 적용한 기준서 또는 해석서는 없습니다.
2-3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은행의 당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피투자기업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종속기업인 수익증권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거래
2-4-1 기능통화
은행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4-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후속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그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되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그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그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외환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단, 해외지점으로부터 수취하거나 지급할 화폐성 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보아 그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처분시 누적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4-3 표시통화로의 환산
해외지점의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기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손익과 자본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며,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항목인 외환차이누계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은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2-6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은행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6-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이나 금융보증계약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고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부대수익을 이연하여 대출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비용부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대출거래별로 식별, 대응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부대비용은 이연하여 대출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이연대출부대수익과 이연대출부대비용은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환입 또는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2-7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유무에 따라 매매목적파생상품과 헤지목적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은행은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 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은행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7-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7-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2-7-3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7-4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요소입니다. 은행은 복합상품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7-5 거래당일("Day 1") 손익의 이연 및 인식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 않는 투입변수를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공정가치 수준3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와 거래가액의 차이인 거래당일("Day 1") 손익을 이연하고 만기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7-6 신용위험평가조정액 반영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용위험으로 인한 예상손실금액을 측정하여 파생상품자산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의 손상
은행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가.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나.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다.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라.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2-8-1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해당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증권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손상인식 후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8-3 대출채권
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손상전 최종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은행은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가진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 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은행은 발생손실에 근거하여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의 설정율은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은(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IBNR 부도율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가진 대출채권 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바탕으로 Basel II의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에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 LEP)을 반영하여 차주 신용등급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시손실률은 해당 대출채권 집합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며 상품 및 담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2-9 금융자산의 재분류
은행은 다음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 우에는 극히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은행이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 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써,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은행이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 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 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 분류합니다.
2-10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은행은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은행은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은행이 보유하는 지분만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은행은 당해 금융자산을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1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은행은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차입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2-11-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이나 금융보증계약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및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되는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행하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시 비망가액으로 관리하다가 동 차입유가증권의 매도시 매도유가증권으로 처리한 후, 결산시 시가변동분은 매도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며, 매입상환시 장부금액과 매수가액의 차이는 매도유가증권매매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1-2 예수부채, 차입부채 및 사채
예수부채, 차입부채 및 사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및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은행은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4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은행은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특히 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과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지급보증 및 배서어음에 대하여 난내항목 전환계수인 난내전환비율(Cash Conversion Factor)을 적용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도대출약정 중 미사용한도금액에 대하여 부도시 추가 인출 가능비율인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을 적용하여 동일한 설정 방법에 따라 미사용약정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5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은행이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보증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6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은행은 유가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경우 매수금액을 기타대출채권계정 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정으로 표시하고,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경우 매도금액을 차입부채계정 중 환매조건부채권매도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매도나 매수시 발생되는 이자는 대출채권이자 및 차입부채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은행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가상각방법 | 내용연수 |
---|---|---|
건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 정액법 | 5년 ~ 55년 |
임차점포시설물 | 정액법, 정률법 | 5년 |
동산 | 정률법 | 5년 |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연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8 투자부동산
은행은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내용연수는 5년 ~ 55년입니다.
2-19 무형자산
은행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산업재산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액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각방법 |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비 | 정액법 | 5년 |
기타무형자산 | 정액법 | 1년 ~ 7년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년 또는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관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그 적정성을 매 회계기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2-20 비금융자산의 손상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1 순확정급여부채
은행은 퇴직금관련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확정급여형제도와 확정기여형제도에 의해 확정급여채무 및 퇴직급여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보험계리의 전문성과 적격성이 있는 외부계리법인을 이용하여 예측단위적립방식을 통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관련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했을 때 또는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신탁 및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미인식 과거근무원가를 반영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이는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에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주식기준보상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하나금융지주의 주식에 대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보상원가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3 종업원급여
2-23-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23-2 해고급여
은행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이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은행이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은행은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항목을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은행이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은행이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은행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2-25 자본
2-25-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2-25-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6 주당이익
은행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27 신탁 관련 회계처리
은행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탁계정에 대여한 자금을 신탁계정대여금, 신탁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신탁계정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의 운용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은행)에 지급되는 신탁보수는 신탁업무운용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계정의 "원본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이 있는 합동운용금전신탁에서 운용수익이 "보전 원본 또는 보전 이익"에 미달하여 신탁보수와 특별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할 경우 은행계정이 신탁계정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신탁업무운용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8 리스의 회계처리
리스기간 중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리스로서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리스물건의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의 리스계약은 금융리스로, 기타의 리스계약은 운용리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방식의 리스계약에 대하여는 취득원가 상당액을 금융리스채권에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수입되는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된 원금부분은 금융리스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이자부분은 금융리스수입이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9 종합금융계정
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합병회사인 한외종합금융(주)의 기존업무 중 은행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는 행할 수 없는 종합금융업의 고유한 어음관리계좌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금융계정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과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2-29-1 할인어음의 수익인식기준
할인어음에 대한 수입이자는 어음의 기간에 비례하여 실현되며, 매출된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어음의 보유기간 동안에 실현된 수입이자를 계상한 후,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차이를 매매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9-2 어음관리계좌("CMA")의 회계처리
CMA자산의 운용 및 CMA예수금의 조달과 관련한 수익 및 비용을 각각 영업수익 중CMA수입이자 및 영업비용 중 CMA지급이자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30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은행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은행은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은행이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 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출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 수수료수익
은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 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3 동일지배하의 거래
은행은 동일지배하의 거래에 대해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합병 및 분할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장부금액으로 인식 및 제거하고 거래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은행의 경영자는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 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도록 요구됩니다. 추정과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으로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은행은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결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우선적으로적용하고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 및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2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은행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의하여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결정은 유의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여부 판단시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를 하회하는 기간 및 정도와 영업성과, 기술의 변화 및 영업ㆍ투자 현금흐름 등을 포함한 피투자자의 단기사업전망과 건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가 이하로 하락된 공정가치의 감소 금액이 유의적(30%이상)이거나 그 하락이장기간(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은행은 자본으로 인식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누적 공정가치 평가액을 당기손익으로 대체하여 동액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손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3 대출채권의 손상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은행은 개별 및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있습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의 산출시 차주의 영업 및 담보를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회수예상가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대손충당금의 산출시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기초한 통계적인 방식으로 부도율, 손상발현기간 및 부도시 손실률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4 퇴직급여
은행이 운영하는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할인율 및 향후 급여상승률 등에 대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대상 기간이 장기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5 비금융자산의 손상
은행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6 법인세
최종 법인세의 결정을 불확실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거래와 계산방식이 존재합니다. 은행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한 추정에 기초하여, 예상되는 세무감사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 법인세금액이 최초에 인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는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4.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
은행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결산일 현재의 공시가격 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별도의 평가기법을 통하여 측정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 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 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3) 현금흐름할인방 법과 (4)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 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존재하고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해당 평가기법을 적 용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기법에 의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 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 을 변수로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기법을 통한 공정가 치의 결정시 모든 주요 투입변수가 항상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라. 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이러한 지분상품에 연계된 파 생 상품의 경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가법을 적 용하고 있습니다.
4-1 공정가치체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2) | 수준2(*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지분증권 | 21,873 | - | - | 21,873 |
채무증권 | 1,177,815 | 6,805 | - | 1,184,620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5,297,573 | 3,491 | 5,301,064 |
소 계 | 1,199,688 | 5,304,378 | 3,491 | 6,507,557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 (*1) | 566,700 | 1,488,704 | 547,302 | 2,602,706 |
채무증권 | 14,604,954 | 14,984,484 | 7,903 | 29,597,341 |
소 계 | 15,171,654 | 16,473,188 | 555,205 | 32,200,047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 | 121,173 | 3,186 | 124,359 |
합 계 | 16,371,342 | 21,898,739 | 561,882 | 38,831,963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 | 5,149,493 | 1,681 | 5,151,174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 | 502,640 | 30,772 | 533,412 |
차입유가증권 | 24,516 | - | - | 24,516 |
소 계 | 24,516 | 5,652,133 | 32,453 | 5,709,102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 | 17,768 | - | 17,768 |
합 계 | 24,516 | 5,669,901 | 32,453 | 5,726,87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2) | 수준2(*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채무증권 | 930,083 | 29,953 | - | 960,036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4,699,394 | 2,822 | 4,702,216 |
소 계 | 930,083 | 4,729,347 | 2,822 | 5,662,252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 (*1) | 457,807 | 3,275,335 | 518,560 | 4,251,702 |
채무증권 | 10,139,731 | 20,364,863 | 7,662 | 30,512,256 |
소 계 | 10,597,538 | 23,640,198 | 526,222 | 34,763,958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 | 61,119 | 4,320 | 65,439 |
합 계 | 11,527,621 | 28,430,664 | 533,364 | 40,491,649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5 | 4,641,792 | 956 | 4,642,763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 | 610,676 | 30,626 | 641,302 |
소 계 | 15 | 5,252,468 | 31,582 | 5,284,065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 | 40,109 | - | 40,109 |
합 계 | 15 | 5,292,577 | 31,582 | 5,324,174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활성화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한 지분증권은 각각 43,223백만원 및 34,456백만원이며, 해당 금액은 수준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은행은 수준간 이동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 초에 수준의 변동을 인식합니다.
공정가치체계의 각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수준 1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적용한 공정가치입니다.
나. 수준 2는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사용한 평가기법으로 산출한 공정가치입니다.
다. 수준 3은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한 평가기법으로 산출한 공정가치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채무증권 | 6,805 | 29,953 | DCF 모형 | 할인율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5,297,573 | 4,699,394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 모형, 옵션 모형 |
변동성, 할인율, 환율, 금리, 주가 등 |
소 계 | 5,304,378 | 4,729,347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488,704 | 3,275,335 | DCF 모형 | 할인율 |
채무증권 | 14,984,484 | 20,364,863 | DCF 모형 | 할인율 |
소 계 | 16,473,188 | 23,640,198 |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121,173 | 61,119 |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
변동성, 할인율, 환율 등 |
합 계 | 21,898,739 | 28,430,664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5,149,493 | 4,641,792 | Black-Scholes 모형,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DCF 모형, 옵션 모형 |
변동성, 할인율, 환율, 금리 등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502,640 | 610,676 | Hull-White short rate 모형 | 원화 스왑 수익률곡선, 원화 스왑션 변동성 등 |
소 계 | 5,652,133 | 5,252,468 |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17,768 | 40,109 | Hull-White 1 factor 모형, Black 모형 |
변동성, 할인율 등 |
합 계 | 5,669,901 | 5,292,577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양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유의적이지만 관측불가능 투입변수 |
범위 | 관측불가능 투입 변수 변동에 대한 공정가치 영향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3,491 | 2,822 | Black 모형 |
원화 스왑 수익률 곡선, 달러 스왑 수익률 곡선, 각 수익률 변동성, 기초자산(각 수익률)간 상관관계, |
기초자산간 상관관계 |
0.94~ 0.95 |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 | 547,302 | 518,560 | DCF 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순자산가치평가법 과거거래이용법 위험조정할인율 모형 |
성장률, 할인율, 청산가치 |
성장률 | 0.0~ 1.0 |
성장률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할인율 | 12.02~ 15.06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증가 |
|||||
청산가치 | - | 청산가치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
채무증권 | 7,903 | 7,662 | DCF모형 등 | 할인율 등 | 할인율 등 | 40.61 | 할인율 감소시 공정가치 상승 |
소 계 | 555,205 | 526,222 |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3,186 | 4,320 | Hull-White 1 factor 모형 |
원화 스왑 수익률 곡선, 달러 스왑 수익률 곡선, 각 수익률 변동성, 기초자산(각 수익률)간 상관관계, 달러 금리 원달러 환율 사이의 상관관계 |
기초자산간 상관관계 |
0.94~ 0.95 |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달러 금리와 원달러 환율 사이의 상관관계 | 0.23 |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
합 계 | 561,882 | 533,364 |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681 | 956 | Black 모형 |
원화 스왑 수익률 곡선, 원화 국채 수익률 곡선, 각 수익률 변동성, 기초자산(각 수익률)간 상관관계, |
기초자산간 상관관계 |
0.94~ 0.95 |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30,772 | 30,626 | Hull-White 1 factor 모형 |
원화 스왑 수익률 곡선, 달러 스왑 수익률 곡선, 각 수익률 변동성, 기초자산(각 수익률)간 상관관계, 달러 금리 원달러 환율 사이의 상관관계 |
기초자산간 상관관계 |
0.94~ 0.95 |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달러 금리와 원달러 환율 사이의 상관관계 | 0.23 | 상관관계 증가시 공정가치 증가 |
|||||
합 계 | 32,453 | 31,582 |
4-2 공정가치체계 수준3의 변동내역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 인식지정 금융부채 |
순파생상품 |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매매목적 | 헤지목적 | |||
기초 | 518,560 | 7,662 | (30,626) | 1,865 | 4,320 | |
수준3에서 타수준으로 이동 | (13,179) | - | - | - | - | |
총손익 | 당기손익 | (4,690) | - | (146) | (55) | (951) |
기타포괄손익 | 16,826 | 241 | - | - | - | |
매입/발행 | 37,912 | - | - | - | - | |
매도/결제 | (8,127) | - | - | - | (183) | |
분기말 |
547,302 | 7,903 | (30,772) | 1,810 | 3,186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 인식지정 금융부채 |
순파생상품 | |||
---|---|---|---|---|---|---|
지분증권 | 채무증권 | 매매목적 | 헤지목적 | |||
기초 | 205,182 | 22,679 | (1,316) | 854 | - | |
총손익 | 당기손익 | (8,194) | 119 | (118) | (544) | - |
기타포괄손익 | 1,811 | (66) | - | - | - | |
매입/발행 | 16,096 | - | - | 877 |
- | |
매도/결제 | (2,260) | - | - | - | - | |
기타 | 1 | - | - | - | - | |
분기말 |
212,636 | 22,732 | (1,434) | 1,187 | - |
4-3 공정가치체계 수준3의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 인식금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체계 수준3의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 | (201) | (201) |
헤지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익 | (951) | (1,639) |
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익 | 104 | - |
금융자산 관련 손상차손 | (4,794) | (4,794) |
합 계 | (5,842) | (6,634)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총손익 중 당기손익 인식액 |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 관련 당기손익 인식액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 | (662) | 553 |
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익 | 944 | 120 |
금융자산 관련 손상차손 | (9,019) | (9,019) |
합 계 | (8,737) | (8,346) |
4-4 공정가치체계 수준간 이동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수준 3에서 다른 수준으로의 이동 및 다른 수준에서 공정가치 수준 3으로의 이동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수준 3에서 수준 1으로 이동 | 13,179 | - |
4-5 민감도 분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의적인 관측불가능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이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1) | 100 | (9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2) | 45,015 | (28,733)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1) | 1,421 | (662) |
합 계 | 46,536 | (29,489) |
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83 | (81)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1 | (1) |
합 계 | 84 | (8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전기말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1) | 119 | (11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2) | 35,339 | (19,603)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1) | 1,066 | (1,026) |
합 계 | 36,524 | (20,743) |
금융부채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105 | (107)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23 | (24) |
합 계 | 128 | (131) |
(*1) ①원화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②원화 국고채 금리간 상관관계, ③원화 이자율스왑·국고채 금리간 상관관계, ④원화-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 ⑤원/달러 환율과 달러 이자율스왑 금리간 상관관계를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유리 또는 불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 지분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0~1.0%)과 할인율 또는 청산가치(0.0~1.0%)와 할인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있으며,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 실물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임대현금흐름의 할인율(-1.0~1.0%)과 부동산매각가격 상승률(-1.0~1.0%)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의 유리 또는 불리한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4-6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금융자산 및 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660,358 | 15,908,427 | - | 18,568,785 |
만기보유금융자산 | 1,521,333 | 3,573,151 | - | 5,094,484 |
대출채권 | - | - | 198,541,347 | 198,541,347 |
기타금융자산 | - | - | 21,569,225 | 21,569,225 |
종합금융계정자산 | - | - | 2,996,749 | 2,996,749 |
합 계 | 4,181,691 | 19,481,578 | 223,107,321 | 246,770,590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25,514,678 | 71,041,587 | 196,556,265 |
차입부채 | - | 8,860,362 | 7,091,196 | 15,951,558 |
사채 | - | 18,350,362 | - | 18,350,362 |
기타금융부채 | - | - | 30,598,813 | 30,598,813 |
종합금융계정부채 | - | - | 1,890,637 | 1,890,637 |
합 계 | - | 152,725,402 | 110,622,233 | 263,347,63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수준별 공정가치 | 합계 |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222,032 | 12,706,594 | - | 14,928,626 |
만기보유금융자산 | 1,515,513 | 3,616,264 | - | 5,131,777 |
대출채권 | - | - | 202,006,515 | 202,006,515 |
기타금융자산 | - | - | 11,590,032 | 11,590,032 |
종합금융계정자산 | - | - | 2,565,347 | 2,565,347 |
합 계 | 3,737,545 | 16,322,858 | 216,161,894 | 236,222,297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 | 123,182,131 | 73,119,743 | 196,301,874 |
차입부채 | - | 8,215,424 | 7,739,277 | 15,954,701 |
사채 | - | 18,660,603 | - | 18,660,603 |
기타금융부채 | - | - | 21,811,409 | 21,811,409 |
종합금융계정부채 | - | - | 2,332,608 | 2,332,608 |
합 계 | - | 150,058,158 | 105,003,037 | 255,061,195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2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5,908,427 | DCF 모형 | 할인율 |
만기보유금융자산 | 3,573,151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19,481,578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25,514,678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8,860,362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18,350,362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152,725,40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2,706,594 | DCF 모형 | 할인율 |
만기보유금융자산 | 3,616,264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16,322,858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123,182,131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8,215,424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18,660,603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150,058,158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으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 중 수준3으로 분류된 항목의 공정가치,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198,541,347 | DCF 모형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기타금융자산 | 21,569,225 | (*) | |
종합금융계정자산 | 2,996,749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223,107,321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71,041,587 | DCF 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차입부채 | 7,091,196 | DCF 모형 | 기타스프레드 |
기타금융부채 | 30,598,813 | (*) | |
종합금융계정부채 | 1,890,637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110,622,233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202,006,515 | DCF 모형 | 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등 |
기타금융자산 | 11,590,032 | (*) | |
종합금융계정자산 | 2,565,347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216,161,894 |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73,119,743 | DCF 모형 |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
차입부채 | 7,739,277 | DCF 모형 | 기타스프레드 |
기타금융부채 | 21,811,409 | (*) | |
종합금융계정부채 | 2,332,608 | DCF 모형 | 할인율 |
합 계 | 105,003,037 |
(*)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고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4-7 이연된 거래당일 손익
당분기 중 이연된 거래당일("Day 1") 손익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
기초 잔액 | 750 |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14) |
분기말 잔액 | 736 |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18,568,785 | 18,568,785 | 14,928,626 | 14,928,62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6,507,557 | 6,507,557 | 5,662,252 | 5,662,252 |
매도가능금융자산 | 32,200,047 | 32,200,047 | 34,763,958 | 34,763,958 |
만기보유금융자산 | 4,887,953 | 5,094,484 | 4,972,725 | 5,131,777 |
대출채권 | 197,503,059 | 198,541,347 | 201,333,275 | 202,006,515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124,359 | 124,359 | 65,439 | 65,439 |
기타금융자산 | 21,570,586 | 21,569,225 | 11,586,072 | 11,590,032 |
종합금융계정자산 | 2,996,746 | 2,996,749 | 2,565,619 | 2,565,347 |
합 계 | 284,359,092 | 285,602,553 | 275,877,966 | 276,713,946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709,102 | 5,709,102 | 5,284,065 | 5,284,065 |
예수부채 | 196,177,841 | 196,556,265 | 195,952,731 | 196,301,874 |
차입부채 | 15,946,091 | 15,951,558 | 15,951,265 | 15,954,701 |
사채 | 17,650,854 | 18,350,362 | 18,355,991 | 18,660,603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17,768 | 17,768 | 40,109 | 40,109 |
기타금융부채 | 30,599,316 | 30,598,813 | 21,812,033 | 21,811,409 |
종합금융계정부채 | 1,890,637 | 1,890,637 | 2,332,608 | 2,332,608 |
합 계 | 267,991,609 | 269,074,505 | 259,728,802 | 260,385,369 |
은행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대출채권: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기대 미래현금흐름과 현행 시장이자율 및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할인율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수시 입출금이 가능 한 한도성 여신과 계약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대출채권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 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나. 투자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이나 중개인, 판매자,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공시한 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신용도, 만기 및 수익률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부채: 무이자부 예수부채를 포함하여 명시적인 만기가 없는 예수부채, 계약만기 및 변동금리 재조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예수부채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예수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잔존만기를 가진 신규 금융부채에 이용된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라. 차입부채: 계약만기 및 변동금리 재조정주기가 3개월 이내인 차입금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부 차입부채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잔존만기를 가진 신규 금융부채에 이용된 이자율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마. 사채: 발행 사채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잔존 기간별로 적절한 수익률 곡선을 기초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및 부채의 범주별 분류
6-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헤지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단기매매 | ||||||
현금및예치금 | - | - | - | 18,568,785 | - | 18,568,785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6,507,557 | - | - | - | - | 6,507,557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2,200,047 | - | - | - | 32,200,047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4,887,953 | - | - | 4,887,953 |
대출채권 | - | - | - | 197,503,059 | - | 197,503,059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 | 124,359 | 124,359 |
기타금융자산 | - | - | - | 21,570,586 | - | 21,570,586 |
종합금융계정자산 | - | - | - | 2,996,746 | - | 2,996,746 |
합 계 | 6,507,557 | 32,200,047 | 4,887,953 | 240,639,176 | 124,359 | 284,359,09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헤지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단기매매 | ||||||
현금및예치금 | - | - | - | 14,928,626 | - | 14,928,62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662,252 | - | - | - | - | 5,662,252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4,763,958 | - | - | - | 34,763,958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4,972,725 | - | - | 4,972,725 |
대출채권 | - | - | - | 201,333,275 | - | 201,333,275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 | - | - | - | 65,439 | 65,439 |
기타금융자산 | - | - | - | 11,586,072 | - | 11,586,072 |
종합금융계정자산 | - | - | - | 2,565,619 | - | 2,565,619 |
합 계 | 5,662,252 | 34,763,958 | 4,972,725 | 230,413,592 | 65,439 | 275,877,966 |
6-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헤지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
단기매매 | 당기손익인식지정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175,690 | 533,412 | - | - | 5,709,102 |
예수부채 | - | - | 196,177,841 | - | 196,177,841 |
차입부채 | - | - | 15,946,091 | - | 15,946,091 |
사채 | - | - | 17,650,854 | - | 17,650,854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17,768 | 17,768 |
기타금융부채 | - | - | 30,599,316 | - | 30,599,316 |
종합금융계정부채 | - | - | 1,890,637 | - | 1,890,637 |
합 계 | 5,175,690 | 533,412 | 262,264,739 | 17,768 | 267,991,60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헤지목적 파생상품 |
합계 | |
---|---|---|---|---|---|
단기매매 | 당기손익인식지정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4,642,763 | 641,302 | - | - | 5,284,065 |
예수부채 | - | - | 195,952,731 | - | 195,952,731 |
차입부채 | - | - | 15,951,265 | - | 15,951,265 |
사채 | - | - | 18,355,991 | - | 18,355,991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 | - | - | 40,109 | 40,109 |
기타금융부채 | - | - | 21,812,033 | - | 21,812,033 |
종합금융계정부채 | - | - | 2,332,608 | - | 2,332,608 |
합 계 | 4,642,763 | 641,302 | 254,404,628 | 40,109 | 259,728,802 |
7. 금융자산ㆍ부채 상계
7-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계되는 금융자산,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 | 5,088,366 | - | 5,088,366 | (3,771,431) | (175,634) | 1,141,301 |
대여유가증권 | 337,891 | - | 337,891 | (337,891)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2,440,000 | - | 2,440,000 | (2,440,000) | - | - |
미결제현물환 | 15,964,896 | - | 15,964,896 | (15,956,093) | - | 8,803 |
미회수내국환채권 | 23,113,824 | 19,624,036 | 3,489,788 | - | - | 3,489,788 |
기타미수금 | 171,527 | 163,950 | 7,577 | - | - | 7,577 |
합 계 | 47,116,504 | 19,787,986 | 27,328,518 | (22,505,415) | (175,634) | 4,647,46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 | 4,585,167 | - | 4,585,167 | (3,124,367) | (7,549) | 1,453,251 |
대여유가증권 | 190,653 | - | 190,653 | (190,653)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250,000 | - | 1,250,000 | (1,250,000) | - | - |
미결제현물환 | 8,766,115 | - | 8,766,115 | (8,763,567) | - | 2,548 |
미회수내국환채권 | 24,762,460 | 23,874,112 | 888,348 | - | - | 888,348 |
기타미수금 | 6,390 | 6,390 | - | - | - | - |
합 계 | 39,560,785 | 23,880,502 | 15,680,283 | (13,328,587) | (7,549) | 2,344,147 |
(*)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상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재무상태표상에 상계하지 않고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7-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계되는 금융부채,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 | 4,961,678 | - | 4,961,678 | (3,914,340) | (132,056) | 915,282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495,350 | - | 495,350 | (495,350) | - | - |
미결제현물환 | 15,972,238 | - | 15,972,238 | (15,958,866) | - | 13,372 |
미지급내국환채무 | 23,227,951 | 19,624,036 | 3,603,915 | - | - | 3,603,915 |
기타미지급금 | 163,950 | 163,950 | - | - | - | - |
합 계 | 44,821,167 | 19,787,986 | 25,033,181 | (20,368,556) | (132,056) | 4,532,56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 총액 |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
재무상태표에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순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 | 4,422,762 | - | 4,422,762 | (4,130,133) | (191,725) | 100,904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489,092 | - | 489,092 | (489,092) | - | - |
미결제현물환 | 8,767,909 | - | 8,767,909 | (8,764,136) | - | 3,773 |
미지급내국환채무 | 27,413,458 | 23,874,112 | 3,539,346 | - | - | 3,539,346 |
기타미지급금 | 6,428 | 6,390 | 38 | - | - | 38 |
합 계 | 41,099,649 | 23,880,502 | 17,219,147 | (13,383,361) | (191,725) | 3,644,061 |
(*)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 또는 파산의 경우에만 상계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상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래에 해당되어 재무상태표상에 상계하지 않고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8. 위험관리
은행은 금융상품을 보유함에 따라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관리의 목적은 변동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노출된 위험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추구하여 한정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험과 수익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이익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합니다.
나. 궁극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다. 은행의 영업활동이 정해진 위험허용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해진 절차를 준 수합니다.
라. 위험관리자는 효율적인 자원의 활용 및 자본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포트폴리오 의 잠재적 경제 가치의 변화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위험의 종류와 크기를 관찰하 고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합니다.
은행은 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기본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위험별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나. 위험과 수익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다. 위험과 수익 기회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은행이 설정한 위험허용한도를 준수하 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추구합니다.
라. 위험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을 통한 관리를 우선으로 합니다.
마. 다양한 시장 변동으로 부문별 또는 전체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정 기적으로 분석합니다.
바. 위험관리업무, 영업부문 및 거래확인과 결제를 담당하는 부문은 독립성을 유지하 도록 분리하여 운용합니다.
8-1 위험관리전략 및 절차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선진화된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BIS 기준에 부합하는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2008년 11월), 운영리스크 고급측정법(2008년 11월), 시장리스크 내부모형(2006년 7월, 2012년 1월 변경승인)을 승인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한 위험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험의 관리와 전직원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적,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하여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과 내부적인 손실경험에 근거한 하나금융그룹의 FLS("Forward-Looking Statements")를 위험관리정책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8-2 위험관리조직 및 구조
은행의 위험관리는 각종 위험별 허용한도를 설정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해당 한도의 준수 여부 및 위험별 현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종합리스크관리부, 신용리스크관리부, 신용감리부 등으로 구성된 리스크관리그룹이 담당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위험관리와 보고는 각 사업본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위험관리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반기 1회이상 개최하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에 대한 한도 설정 및 위험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는 위험관리 관련 차상위 위원회로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은행의 위험실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정한 위험별 허용한도와위험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은행의 위험관리가 각 사업본부 단위로 구체적으로실행하도록 합니다.
리스크관리그룹은 시장위험, 이자율ㆍ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및 내부자본을 관리하는종합리스크관리부와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신용리스크관리부, 신용위험 적정성 점검 등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신용감리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행의 종합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그룹은 은행 전체의 위험실태 모니터링, 위험의측정, 위험에 노출된 자산규모 파악 및 위험상황의 변동 예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사업본부가 위험관리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체제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험실태 및 관리현황을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및 경영진에 보고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8-3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나 도산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계약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은행이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의 범위는 대출채권, 유가증권,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 및 지급보증 등의 난내 및 난외계정 관련 위험을 포함합니다.
8-3-1 신용위험의 관리
8-3-1-1 대출채권
8-3-1-1-1 신용위험의 측정
차주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가능성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은행은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매부문의 위험은 기업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예측이 더 용이하나 경기순환적이고 계절적 요인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실 발생의 빈도는 소매부문이 더 높지만 개별 건의 손실 정도는 기업부문에 비하여 낮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하여 은행은 각 부문에 대하여 신용평가, Pricing, 사후관리등도 다르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차주의 경우 기업규모 및 업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평가모형을 통하여 신용감리부 등 심사역 및 지점장 등이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모형은 대출채권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통계적 모형과 전문가 모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또한 등급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용리스크관리부의 Loan Review 파트에서 정기적으로 사후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매부문의 경우 통계적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통하여 차주에 대해 신용평점을 부여하게 되는데, 대출채권 신청 당시에 적용되는 모형("Application Scoring Model")과 취급 이후에 적용되는 모형("Behavioral Scoring Model")을 달리 구분하여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손실률의 측정은 과거 부도율을 기초로 산출한 예상부도율과 과거 회수정보를 기초로 산출한 부도시 손실률 추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예상손실률은 대출채권 신규 또는 연장 취급시 대고객금리와 충당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손실 대비 실제손실의 잠재적 변동성을 감안하는 미예상손실은 Credit Metrics 방식의 내부모형을 통하여 99.9% 신뢰수준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수치는 자본배분시 신용위험 기준값으로 활용되며 금리 산정시 미예상손실에 대한 부분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8-3-1-1-2 신용위험의 관리
8-3-1-1-2-1 관리 절차
현재 기업부문과 소매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에 맞는 신용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운영 중입니다. 기업부문의 경우 신용리스크관리부와 신용감리부에서, 소매부문은 신용리스크관리부와 개인여신심사부에서 신용위험의 측정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위험 관리를 위하여 차주, 차주그룹, 신용등급, 산업, 국가, 상품별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상황 및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월 단위로 검토하고 분기 단위로 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기업 및 소매부문 신용평가모형, LGD(Loss Given Default), EAD(Exposure At Default)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신용평가모형, LGD, EAD 값의 추정과 관련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3-1-1-2-2 신용공여 한도관리 및 자본배분
은행은 매년 경제상황 및 환경변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합한 자산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동일인ㆍ동일그룹ㆍ산업ㆍ국가ㆍ상품별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예상손실의 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부문 및 가계부문의 사업본부 및 고객 규모별로 내부자본한도를 정기적으로 설정 및 배분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3-1-1-2-3 리스크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
각 영업부문에 대하여 연체율, 연체전이율, 경과기일별 연체전이율 등의 위험지표를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건전성의 제고를 위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하여 신용등급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8-3-1-1-2-4 신용평가시스템
기업부문의 경우 차주의 특성을 차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외감및 비외감 평가 모형으로 세분화된 평가 모형을 운용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사후검증과 개선활동을 통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문의 경우 신용평점모형 및 행동평점모형을 고객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사후검증과 개선을 통해 모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계여신시스템, 가계형 SOHO 여신시스템을 통해 신용평가를 본부에 집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의 신용평가 뿐만 아니라 자동연장, 한도조정 등과 같은 업무를 해당 시스템으로 처리함으로써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3-1-1-2-5 여신 검토
거액의 신용공여 등에 대해서는 여신 승인 이후 차주의 신용 상태 및 신용 평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하는 사후관리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지표를 분석한 결과 신용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이나 특정 차주군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액여신에 대해서는 표본추출에 의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3-1-1-2-6 위험경감정책
신용위험의 경감을 위하여 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담보물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별 유입한도에 대한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출채권과 관련된 주요 담보물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담보대출 관련 거주용부동산
나. 설비, 공장 및 토지와 같은 사업용자산
다. 예금,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과 같은 금융상품
8-3-1-2 채무증권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은행은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무증권을 거래하고 신용등급별 노출 정도를 관리하여 관련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3-1-3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신용위험은 순포지션 기준으로 관리되며 엄격한 통제 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노출 정도는 파생상품의 양(+)의 공정가치를 바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해당 신용위험의 노출 정도를 고객에 대한 전체 대출채권 한도의 일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3-2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최대 노출 정도는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을 통한 위험경감효과가 반영되기 이전의 금액이며 손상차손 및 상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지분증권의 금액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난내항목 | ||
예치금 | 15,908,427 | 12,706,594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채무증권 | 1,184,620 | 960,036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5,301,064 | 4,702,216 |
매도가능금융자산 | 29,597,341 | 30,512,256 |
만기보유금융자산 | 4,887,953 | 4,972,725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124,359 | 65,439 |
대출채권 | ||
가계대출 | 85,113,068 | 87,776,626 |
기업대출 | ||
대기업 | 35,464,004 | 40,823,377 |
중소기업 | 62,486,202 | 61,754,328 |
공공기관 및 기타 | 14,439,785 | 10,978,944 |
대출채권 소계 | 197,503,059 | 201,333,275 |
기타금융자산 | 21,570,586 | 11,586,072 |
종합금융계정자산 | 2,996,746 | 2,565,619 |
합 계 | 279,074,155 | 269,404,232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1,969,588 | 2,202,946 |
지급보증 | 16,975,862 | 17,940,612 |
약정 | 86,584,775 | 90,925,605 |
합 계 | 105,530,225 | 111,069,163 |
8-3-3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에 의한 신용위험 경감효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담보 및 기타신용보강에 의해서 완화되는 신용위험과 관련한 재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손상된 대출채권 |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합계 | ||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연체 | 무연체 | ||
보증서 | 45,118 | 83,369 | 66,479 | 18,998,330 | 19,193,296 |
예ㆍ부적금 | 39,668 | 16,251 | 18,165 | 2,171,284 | 2,245,368 |
동산 | 500 | 430 | 76 | 17,359 | 18,365 |
부동산 | 558,364 | 321,710 | 184,171 | 80,218,642 | 81,282,887 |
유가증권 | 291,955 | 2,787 | 81 | 4,861,425 | 5,156,248 |
기타 | 5,600 | 2,495 | - | 240,710 | 248,805 |
합 계 | 941,205 | 427,042 | 268,972 | 106,507,750 | 108,144,96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손상된 대출채권 |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 합계 | ||
---|---|---|---|---|---|
개별평가 | 집합평가 | 연체 | 무연체 | ||
보증서 | 110,949 | 84,764 | 53,865 | 18,385,104 | 18,634,682 |
예ㆍ부적금 | 40,978 | 13,452 | 14,901 | 2,207,908 | 2,277,239 |
동산 | 500 | 330 | - | 19,054 | 19,884 |
부동산 | 577,285 | 289,129 | 174,812 | 82,591,081 | 83,632,307 |
유가증권 | 295,147 | 2,023 | 1,213 | 3,863,387 | 4,161,770 |
기타 | 594 | 2,010 | - | 258,226 | 260,830 |
합 계 | 1,025,453 | 391,708 | 244,791 | 107,324,760 | 108,986,712 |
8-3-4 대출채권 관련 연체 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관련 연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84,480,163 | 34,920,893 | 61,863,363 | 14,368,616 | 195,633,035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05,647 | - | 111,141 | 39,151 | 355,939 |
손상채권 | 380,573 | 1,265,842 | 1,078,296 | 79,245 | 2,803,956 |
소 계 | 85,066,383 | 36,186,735 | 63,052,800 | 14,487,012 | 198,792,930 |
차감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02,298 | (14,858) | 44,884 | 1,201 | 233,525 |
대손충당금 | (155,613) | (707,873) | (611,482) | (48,428) | (1,523,396) |
소 계 | 46,685 | (722,731) | (566,598) | (47,227) | (1,289,871) |
합 계 | 85,113,068 | 35,464,004 | 62,486,202 | 14,439,785 | 197,503,05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87,126,836 | 40,264,881 | 61,139,920 | 10,947,939 | 199,479,576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11,481 | - | 93,953 | 8,795 | 314,229 |
손상채권 | 375,965 | 1,370,705 | 1,080,814 | 69,670 | 2,897,154 |
소 계 | 87,714,282 | 41,635,586 | 62,314,687 | 11,026,404 | 202,690,959 |
차감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20,295 | (16,352) | 45,927 | 836 | 250,706 |
대손충당금 | (157,951) | (795,857) | (606,286) | (48,296) | (1,608,390) |
소 계 | 62,344 | (812,209) | (560,359) | (47,460) | (1,357,684) |
합 계 | 87,776,626 | 40,823,377 | 61,754,328 | 10,978,944 | 201,333,275 |
연체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지급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손상은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발생합니다.은행이 정의한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는 연체 90일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불량신용정보, 채권채무조정, 불량 익스포져의 대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등입니다.
8-3-4-1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내부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등급1 | 59,406,835 | 20,550,999 | 8,479,932 | 8,098,953 | 96,536,719 |
등급2 | 24,573,690 | 13,345,524 | 50,228,295 | 4,454,772 | 92,602,281 |
등급3 | 499,638 | 1,024,370 | 3,155,136 | 1,814,891 | 6,494,035 |
합 계 | 84,480,163 | 34,920,893 | 61,863,363 | 14,368,616 | 195,633,03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등급1 | 63,246,259 | 24,320,541 | 8,793,254 | 5,056,335 | 101,416,389 |
등급2 | 23,337,857 | 14,828,834 | 49,026,356 | 3,878,710 | 91,071,757 |
등급3 | 542,720 | 1,115,506 | 3,320,310 | 2,012,894 | 6,991,430 |
합 계 | 87,126,836 | 40,264,881 | 61,139,920 | 10,947,939 | 199,479,576 |
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차주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가계대출 | 기업 | 소호(SOHO) |
---|---|---|---|
등급1 | 부도율 0.37% 이하 | A1+ ~ A3 | 1등급 ~ 4등급 |
등급2 | 부도율 0.37% 초과∼9.03% 이하 | B1+ ~ B3 | 5등급 ~ 20등급 |
등급3 | 부도율 9.03% 초과∼100% 미만 | C1 ~ C3 | 21등급 ~ 29등급 |
8-3-4-2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8-3-4-2-1 은행은 손상을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신용정보가 없는 경우 90일 미만으로 연체된 대출채권은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의 유형별 연체기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30일 미만 | 7,936 | 19,265 | 33,799 | 61,000 |
30일 이상~ 60일 미만 | 173,175 | 74,469 | 619 | 248,263 |
60일 이상~ 90일 미만 | 24,536 | 17,407 | 4,733 | 46,676 |
합 계 | 205,647 | 111,141 | 39,151 | 355,93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30일 미만 | 5,371 | 9,173 | 8,519 | 23,063 |
30일 이상~ 60일 미만 | 183,653 | 75,403 | 249 | 259,305 |
60일 이상~ 90일 미만 | 22,457 | 9,377 | 27 | 31,861 |
합 계 | 211,481 | 93,953 | 8,795 | 314,229 |
8-3-4-3 손상된 대출채권
8-3-4-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상된 대출채권의 유형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개별손상 | |||||
장부금액 | - | 1,240,496 | 768,787 | 74,930 | 2,084,213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부채) | - | (26) | 50 | 25 | 49 |
대손충당금 | - | (568,658) | (210,418) | (18,071) | (797,147) |
소 계 | - | 671,812 | 558,419 | 56,884 | 1,287,115 |
집합손상 | |||||
장부금액 | 380,573 | 25,346 | 309,509 | 4,315 | 719,743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567 | - | 86 | 1 | 654 |
대손충당금 | (67,310) | (3,590) | (86,682) | (1,821) | (159,403) |
소 계 | 313,830 | 21,756 | 222,913 | 2,495 | 560,994 |
합 계 | 313,830 | 693,568 | 781,332 | 59,379 | 1,848,10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가계대출 | 기업대출 | 합계 | ||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
개별손상 | |||||
장부금액 | - | 1,337,084 | 791,506 | 64,063 | 2,192,653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부채) | - | (39) | 33 | 29 | 23 |
대손충당금 | - | (658,052) | (213,079) | (19,517) | (890,648) |
소 계 | - | 678,993 | 578,460 | 44,575 | 1,302,028 |
집합손상 | |||||
장부금액 | 375,965 | 33,621 | 289,308 | 5,607 | 704,501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561 | - | 69 | - | 630 |
대손충당금 | (70,315) | (4,558) | (85,390) | (2,455) | (162,718) |
소 계 | 306,211 | 29,063 | 203,987 | 3,152 | 542,413 |
합 계 | 306,211 | 708,056 | 782,447 | 47,727 | 1,844,441 |
8-3-4-3-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상된 대출채권관련 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가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합계 |
---|---|---|---|---|---|
개별손상 | - | 3,287 | 5,242 | 315 | 8,844 |
집합손상 | 2,484 | 123 | 1,746 | 184 | 4,537 |
합 계 | 2,484 | 3,410 | 6,988 | 499 | 13,381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가계 |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기타 |
합계 |
---|---|---|---|---|---|
개별손상 | - | 5,730 | 2,348 | 45 | 8,123 |
집합손상 | 880 | 191 | 562 | 30 | 1,663 |
합 계 | 880 | 5,921 | 2,910 | 75 | 9,786 |
8-3-5 채무증권 관련 연체 정보 및 신용등급
8-3-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채무증권의 연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1,184,620 | 29,589,438 | 4,887,953 | 35,662,011 |
손상채권 | - | 7,903 | - | 7,903 |
합 계 | 1,184,620 | 29,597,341 | 4,887,953 | 35,669,914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960,036 | 30,504,594 | 4,972,725 | 36,437,355 |
손상채권 | - | 7,662 | - | 7,662 |
합 계 | 960,036 | 30,512,256 | 4,972,725 | 36,445,017 |
8-3-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채무증권의 내부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등급1 | 1,184,620 | 29,589,438 | 4,876,724 | 35,650,782 |
등급2 | - | - | 11,229 | 11,229 |
무등급 | - | 7,903 | - | 7,903 |
합 계 | 1,184,620 | 29,597,341 | 4,887,953 | 35,669,914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등급1 | 960,036 | 30,504,594 | 4,967,569 | 36,432,199 |
등급2 | - | - | 5,156 | 5,156 |
무등급 | - | 7,662 | - | 7,662 |
합 계 | 960,036 | 30,512,256 | 4,972,725 | 36,445,017 |
은행은 채무증권에 대하여 하나은행의 내부등급과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 신용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부등급(기업) | 국내평가사 | 국외 평가사 | ||
---|---|---|---|---|---|
Moody's | S&P | Fitch | |||
등급1 | A1+ ~ A3 | AAA ~ A- | Aaa ~ Baa2 | AAA ~ BBB | AAA ~ BBB |
등급2 | B1+ ~ B3 | BBB+ ~ BB | Baa3 ~ B3 | BBB- ~ B- | BBB- ~ B- |
등급3 | C1 ~ C3 | BB- ~ B- | Caa1 ~ Caa3 | CCC+ ~ CCC- | CCC+ ~ CCC- |
8-3-6 신용위험의 집중도
8-3-6-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의 주요 산업별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산업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난내항목 | |||||
예치금 | 금융업 | 10,676,140 | 4,783,452 | 15,459,592 | 97.2 |
기타 | - | 448,835 | 448,835 | 2.8 | |
소 계 | 10,676,140 | 5,232,287 | 15,908,427 | 1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업 | 100,101 | - | 100,101 | 8.5 |
공공행정 | 1,077,714 | 6,805 | 1,084,519 | 91.5 | |
소 계 | 1,177,815 | 6,805 | 1,184,620 | 1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금융업 | 11,390,707 | 3,179,369 | 14,570,076 | 49.2 |
제조업 | 61,654 | - | 61,654 | 0.2 | |
공공행정 | 12,987,547 | 753,188 | 13,740,735 | 46.4 | |
건설업 | 154,313 | - | 154,313 | 0.5 | |
기타 | 816,781 | 253,782 | 1,070,563 | 3.7 | |
소 계 | 25,411,002 | 4,186,339 | 29,597,341 | 100.0 | |
만기보유금융자산 | 금융업 | 2,821,578 | - | 2,821,578 | 57.7 |
제조업 | 19,981 | - | 19,981 | 0.4 | |
공공행정 | 1,327,506 | 32,610 | 1,360,116 | 27.8 | |
건설업 | 225,101 | - | 225,101 | 4.6 | |
기타 | 461,177 | - | 461,177 | 9.5 | |
소 계 | 4,855,343 | 32,610 | 4,887,953 | 100.0 | |
대출채권 | 가계대출 | 85,041,806 | 24,577 | 85,066,383 | 43.1 |
기업대출 | |||||
금융업 | 6,133,048 | 8,534,537 | 14,667,585 | 7.4 | |
제조업 | 25,192,302 | 10,253,146 | 35,445,448 | 17.9 | |
건설업 | 3,229,455 | 227,062 | 3,456,517 | 1.8 | |
도ㆍ소매업 | 11,078,705 | 2,886,900 | 13,965,605 | 7.1 | |
부동산임대업 | 20,215,144 | 657,439 | 20,872,583 | 10.6 | |
기타 | 20,810,874 | 4,507,935 | 25,318,809 | 12.8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37,900 | (4,375) | 233,525 | 0.1 | |
대손충당금 | (1,269,356) | (254,040) | (1,523,396) | (0.8) | |
소 계 | 170,669,878 | 26,833,181 | 197,503,059 | 100.0 | |
난내항목 합계 | 212,790,178 | 36,291,222 | 249,081,400 |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제조업 | 259,942 | 806,750 | 1,066,692 | 54.2 |
건설업 | 16,445 | 55,571 | 72,016 | 3.7 | |
도ㆍ소매업 | 98,385 | 276,522 | 374,907 | 19.0 | |
부동산임대업 | 60,211 | 16,321 | 76,532 | 3.9 | |
기타 | 165,425 | 214,016 | 379,441 | 19.2 | |
소 계 | 600,408 | 1,369,180 | 1,969,588 | 100.0 | |
지급보증 | 제조업 | 657,111 | 6,803,229 | 7,460,340 | 43.9 |
건설업 | 92,663 | 3,180,370 | 3,273,033 | 19.3 | |
도ㆍ소매업 | 581,463 | 1,130,095 | 1,711,558 | 10.1 | |
금융업 | 5,448 | 1,020,920 | 1,026,368 | 6.0 | |
부동산임대업 | 36,560 | 6,589 | 43,149 | 0.3 | |
기타 | 585,864 | 2,875,550 | 3,461,414 | 20.4 | |
소 계 | 1,959,109 | 15,016,753 | 16,975,862 | 100.0 | |
약정 | 제조업 | 24,831,672 | 14,016,746 | 38,848,418 | 44.9 |
건설업 | 2,308,107 | 1,371,430 | 3,679,537 | 4.2 | |
도ㆍ소매업 | 6,500,659 | 4,088,628 | 10,589,287 | 12.2 | |
금융업 | 8,050,730 | 556,568 | 8,607,298 | 9.9 | |
부동산임대업 | 1,924,445 | 2,573 | 1,927,018 | 2.2 | |
기타 | 21,509,976 | 1,423,241 | 22,933,217 | 26.6 | |
소 계 | 65,125,589 | 21,459,186 | 86,584,775 | 100.0 | |
난외항목 합계 | 67,685,106 | 37,845,119 | 105,530,22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산업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난내항목 | |||||
예치금 | 금융업 | 6,479,558 | 5,817,448 | 12,297,006 | 96.8 |
기타 | 37,575 | 372,013 | 409,588 | 3.2 | |
소 계 | 6,517,133 | 6,189,461 | 12,706,594 | 1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금융업 | 29,953 | - | 29,953 | 3.1 |
공공행정 | 930,083 | - | 930,083 | 96.9 | |
소 계 | 960,036 | - | 960,036 | 1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금융업 | 11,230,821 | 3,259,254 | 14,490,075 | 47.5 |
제조업 | 70,897 | 3,508 | 74,405 | 0.2 | |
공공행정 | 13,623,278 | 694,045 | 14,317,323 | 46.9 | |
건설업 | 245,239 | - | 245,239 | 0.8 | |
도ㆍ소매업 | 30,064 | - | 30,064 | 0.1 | |
기타 | 1,148,911 | 206,239 | 1,355,150 | 4.5 | |
소 계 | 26,349,210 | 4,163,046 | 30,512,256 | 100.0 | |
만기보유금융자산 | 금융업 | 2,884,210 | - | 2,884,210 | 58.0 |
제조업 | 49,968 | - | 49,968 | 1.0 | |
공공행정 | 1,314,791 | 26,983 | 1,341,774 | 27.0 | |
건설업 | 225,518 | - | 225,518 | 4.5 | |
기타 | 471,255 | - | 471,255 | 9.5 | |
소 계 | 4,945,742 | 26,983 | 4,972,725 | 100.0 | |
대출채권 | 가계대출 | 87,690,790 | 23,492 | 87,714,282 | 43.6 |
기업대출 | |||||
금융업 | 5,983,337 | 7,928,896 | 13,912,233 | 6.9 | |
제조업 | 26,007,104 | 11,342,552 | 37,349,656 | 18.6 | |
건설업 | 3,099,574 | 325,309 | 3,424,883 | 1.7 | |
도ㆍ소매업 | 11,127,120 | 3,235,171 | 14,362,291 | 7.1 | |
부동산임대업 | 19,878,527 | 664,368 | 20,542,895 | 10.2 | |
기타 | 20,690,003 | 4,694,716 | 25,384,719 | 12.6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53,045 | (2,339) | 250,706 | 0.1 | |
대손충당금 | (1,309,740) | (298,650) | (1,608,390) | (0.8) | |
소 계 | 173,419,760 | 27,913,515 | 201,333,275 | 100.0 | |
난내항목 합계 | 212,191,881 | 38,293,005 | 250,484,886 |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제조업 | 330,873 | 859,179 | 1,190,052 | 54.0 |
건설업 | 18,954 | 68,152 | 87,106 | 4.0 | |
도ㆍ소매업 | 139,344 | 276,077 | 415,421 | 18.9 | |
부동산임대업 | 60,005 | 16,982 | 76,987 | 3.5 | |
기타 | 214,251 | 219,129 | 433,380 | 19.6 | |
소 계 | 763,427 | 1,439,519 | 2,202,946 | 100.0 | |
지급보증 | 제조업 | 734,027 | 7,070,960 | 7,804,987 | 43.5 |
건설업 | 95,891 | 3,459,573 | 3,555,464 | 19.8 | |
도ㆍ소매업 | 574,424 | 1,291,093 | 1,865,517 | 10.4 | |
금융업 | 7,568 | 1,000,052 | 1,007,620 | 5.6 | |
부동산임대업 | 38,523 | 7,156 | 45,679 | 0.3 | |
기타 | 708,167 | 2,953,178 | 3,661,345 | 20.4 | |
소 계 | 2,158,600 | 15,782,012 | 17,940,612 | 100.0 | |
약정 | 제조업 | 24,484,344 | 14,526,670 | 39,011,014 | 42.9 |
건설업 | 2,335,904 | 1,367,588 | 3,703,492 | 4.1 | |
도ㆍ소매업 | 6,132,017 | 4,440,738 | 10,572,755 | 11.6 | |
금융업 | 6,741,089 | 568,168 | 7,309,257 | 8.0 | |
부동산임대업 | 2,004,970 | 2,311 | 2,007,281 | 2.2 | |
기타 | 25,796,589 | 2,525,217 | 28,321,806 | 31.2 | |
소 계 | 67,494,913 | 23,430,692 | 90,925,605 | 100.0 | |
난외항목 합계 | 70,416,940 | 40,652,223 | 111,069,163 |
8-3-6-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의 주요 국가별 신용위험의 집중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국가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난내항목 | |||||
예치금 | 한국 | 10,676,140 | 1,021,069 | 11,697,209 | 73.5 |
중국 | - | 50,195 | 50,195 | 0.3 | |
미국 | - | 2,587,305 | 2,587,305 | 16.3 | |
일본 | - | 342,458 | 342,458 | 2.2 | |
홍콩 | - | 10,145 | 10,145 | 0.1 | |
기타 | - | 1,221,115 | 1,221,115 | 7.6 | |
소 계 | 10,676,140 | 5,232,287 | 15,908,427 | 1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한국 | 1,177,815 | - | 1,177,815 | 99.4 |
미국 | - | 6,805 | 6,805 | 0.6 | |
소 계 | 1,177,815 | 6,805 | 1,184,620 | 1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한국 | 25,411,002 | 2,664,773 | 28,075,775 | 94.9 |
중국 | - | 157,410 | 157,410 | 0.5 | |
미국 | - | 269,524 | 269,524 | 0.9 | |
일본 | - | 134,436 | 134,436 | 0.5 | |
홍콩 | - | 309,327 | 309,327 | 1.0 | |
기타 | - | 650,869 | 650,869 | 2.2 | |
소 계 | 25,411,002 | 4,186,339 | 29,597,341 | 100.0 | |
만기보유금융자산 | 한국 | 4,855,343 | - | 4,855,343 | 99.3 |
홍콩 | - | 21,381 | 21,381 | 0.4 | |
기타 | - | 11,229 | 11,229 | 0.3 | |
소 계 | 4,855,343 | 32,610 | 4,887,953 | 100.0 | |
대출채권 | 한국 | 171,365,394 | 16,958,039 | 188,323,433 | 95.4 |
중국 | 20,599 | 1,829,951 | 1,850,550 | 0.9 | |
미국 | 118,374 | 790,109 | 908,483 | 0.5 | |
일본 | 17,221 | 482,821 | 500,042 | 0.3 | |
홍콩 | 4,726 | 1,383,705 | 1,388,431 | 0.7 | |
기타 | 175,020 | 5,646,971 | 5,821,991 | 2.9 | |
소 계 | 171,701,334 | 27,091,596 | 198,792,930 | 100.7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37,900 | (4,375) | 233,525 | 0.1 | |
대손충당금 | (1,269,356) | (254,040) | (1,523,396) | (0.8) | |
소 계 | 170,669,878 | 26,833,181 | 197,503,059 | 100.0 | |
합 계 | 212,790,178 | 36,291,222 | 249,081,400 |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한국 | 600,408 | 1,369,180 | 1,969,588 | 100.0 |
지급보증 | 한국 | 1,958,299 | 14,222,599 | 16,180,898 | 95.3 |
중국 | - | 24,599 | 24,599 | 0.1 | |
미국 | - | 120,393 | 120,393 | 0.7 | |
일본 | - | 60,010 | 60,010 | 0.4 | |
기타 | 810 | 589,152 | 589,962 | 3.5 | |
소 계 | 1,959,109 | 15,016,753 | 16,975,862 | 100.0 | |
약정 | 한국 | 54,293,352 | 13,001,456 | 67,294,808 | 77.7 |
중국 | 139 | - | 139 | - | |
미국 | 1,220 | 2,307 | 3,527 | - | |
일본 | - | 55,770 | 55,770 | 0.1 | |
기타 | 10,830,878 | 8,399,653 | 19,230,531 | 22.2 | |
소 계 | 65,125,589 | 21,459,186 | 86,584,775 | 100.0 | |
합 계 | 67,685,106 | 37,845,119 | 105,530,22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국가 | 원화 | 외화 | 합계 | |
---|---|---|---|---|---|
금액 | 비율(%) | ||||
난내항목 | |||||
예치금 | 한국 | 6,517,133 | 925,381 | 7,442,514 | 58.6 |
중국 | - | 12,249 | 12,249 | 0.1 | |
미국 | - | 3,562,838 | 3,562,838 | 28.0 | |
일본 | - | 226,862 | 226,862 | 1.8 | |
홍콩 | - | 45,189 | 45,189 | 0.4 | |
기타 | - | 1,416,942 | 1,416,942 | 11.1 | |
소 계 | 6,517,133 | 6,189,461 | 12,706,594 | 1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한국 | 960,036 | - | 960,036 |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한국 | 26,349,210 | 2,800,204 | 29,149,414 | 95.5 |
중국 | - | 244,267 | 244,267 | 0.8 | |
미국 | - | 76,814 | 76,814 | 0.3 | |
일본 | - | 128,648 | 128,648 | 0.4 | |
홍콩 | - | 248,900 | 248,900 | 0.8 | |
기타 | - | 664,213 | 664,213 | 2.2 | |
소 계 | 26,349,210 | 4,163,046 | 30,512,256 | 100.0 | |
만기보유금융자산 | 한국 | 4,945,742 | - | 4,945,742 | 99.5 |
홍콩 | - | 21,827 | 21,827 | 0.4 | |
기타 | - | 5,156 | 5,156 | 0.1 | |
소 계 | 4,945,742 | 26,983 | 4,972,725 | 100.0 | |
대출채권 | 한국 | 174,098,260 | 17,937,191 | 192,035,451 | 95.4 |
중국 | 18,429 | 1,778,622 | 1,797,051 | 0.9 | |
미국 | 120,864 | 829,088 | 949,952 | 0.5 | |
일본 | 17,391 | 315,221 | 332,612 | 0.2 | |
홍콩 | 4,845 | 1,364,150 | 1,368,995 | 0.7 | |
기타 | 216,666 | 5,990,232 | 6,206,898 | 3.1 | |
소 계 | 174,476,455 | 28,214,504 | 202,690,959 | 100.8 | |
대출부대수익 이연자산(부채) |
253,045 | (2,339) | 250,706 | - | |
대손충당금 | (1,309,740) | (298,650) | (1,608,390) | (0.8) | |
소 계 | 173,419,760 | 27,913,515 | 201,333,275 | 100.0 | |
합 계 | 212,191,881 | 38,293,005 | 250,484,886 |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한국 | 751,494 | 1,439,519 | 2,191,013 | 99.5 |
기타 | 11,933 | - | 11,933 | 0.5 | |
소 계 | 763,427 | 1,439,519 | 2,202,946 | 100.0 | |
지급보증 | 한국 | 2,141,591 | 14,987,287 | 17,128,878 | 95.5 |
중국 | - | 26,897 | 26,897 | 0.1 | |
미국 | - | 128,989 | 128,989 | 0.7 | |
일본 | - | 56,625 | 56,625 | 0.3 | |
기타 | 17,009 | 582,214 | 599,223 | 3.4 | |
소 계 | 2,158,600 | 15,782,012 | 17,940,612 | 100.0 | |
약정 | 한국 | 67,492,385 | 21,897,369 | 89,389,754 | 98.3 |
중국 | 234 | - | 234 | - | |
미국 | 1,838 | 586 | 2,424 | - | |
일본 | - | 70,994 | 70,994 | 0.1 | |
기타 | 456 | 1,461,743 | 1,462,199 | 1.6 | |
소 계 | 67,494,913 | 23,430,692 | 90,925,605 | 100.0 | |
합 계 | 70,416,940 | 40,652,223 | 111,069,163 |
8-4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자금의 운용과 조달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금리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8-4-1 유동성위험의 측정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원화예대율, 외화유동성비율, 외화만기불일치비율 및 중장기외화자금조달비율을 한도관리지표로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자금조달 편중도 등의 지표들을 모니터링지표로 설정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유동성위험의 악화 추세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지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8-4-2 유동성위험의 관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은행은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따른 유동성 변경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여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유동성위험의 허용한도 및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 주기적인 유동성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상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유 동성 부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 자금조달이 특정 부문에 편중되지 않고 만기구조가 다양하게 분산되도록 조달계 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라. 거액의 대출, 투자 및 조달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관리합니다.
은행은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유동성위험 관련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종합리스크관리부에서는 일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위험의 현황은 매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분기별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금부는 유동성위험 관리 지표가 허용한도 내에서 유지되도록 부채 및 자산의 조달ㆍ운용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대응방안인 비상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기획부는 내ㆍ외부 유동성위험 관리 요건, 조달 및 운용시장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8-4-3 금융부채의 계약만기 분석
8-4-3-1 작성기준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는 금융부채의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은행이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및 요구불예수부채는 공정가치로 즉시 지급 등의 구간에 포함하였습니다. 위험회피파생상품부채는 모두 순액으로 결제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순액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습니다.
8-4-3-2 금융부채의 잔존만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잔존만기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즉시 지급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1년이내 |
1년초과 ~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난내항목: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175,690 | - | - | - | - | 538,173 | 5,713,863 |
예수부채 | 85,493,470 | 16,710,675 | 20,687,941 | 67,299,237 | 7,306,199 | 915,091 | 198,412,613 |
차입부채 | 1,825,144 | 5,188,335 | 1,578,520 | 4,006,565 | 2,939,638 | 567,954 | 16,106,156 |
사채 | 54,342 | 328,998 | 794,346 | 4,333,469 | 8,003,322 | 5,486,399 | 19,000,876 |
헤지목적파생상품순부채 | - | (16,073) | (16,933) | (34,646) | (68,223) | (139,718) | (275,593) |
기타금융부채 | 3,382,713 | 26,264,102 | 12,146 | 45,148 | 8,839 | 5,032 | 29,717,980 |
종합금융계정부채 |
965,471 | 724,986 | 200,180 | - | - | - | 1,890,637 |
소 계 | 96,896,830 | 49,201,023 | 23,256,200 | 75,649,773 | 18,189,775 | 7,372,931 | 270,566,532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1,969,588 | - | - | - | - | - | 1,969,588 |
약정 | 86,584,775 | - | - | - | - | - | 86,584,775 |
소 계 | 88,554,363 | - | - | - | - | - | 88,554,363 |
합 계 | 185,451,193 | 49,201,023 | 23,256,200 | 75,649,773 | 18,189,775 | 7,372,931 | 359,120,89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즉시 지급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1년이내 |
1년초과 ~ 5년이내 |
5년초과 | 합계 |
---|---|---|---|---|---|---|---|
난내항목: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4,642,763 | - | - | - | - | 651,477 | 5,294,240 |
예수부채 | 86,319,547 | 14,585,210 | 26,587,203 | 61,716,629 | 8,063,128 | 1,015,832 | 198,287,549 |
차입부채 | 2,226,872 | 4,333,496 | 2,073,723 | 3,791,369 | 3,140,908 | 558,353 | 16,124,721 |
사채 | 3,514 | 602,584 | 1,170,572 | 4,675,493 | 7,824,968 | 5,506,496 | 19,783,627 |
헤지목적파생상품순부채 | - | (654) | (10,036) | (11,709) | (32,452) | (71,904) | (126,755) |
기타금융부채 | 2,902,613 | 17,930,894 | 4,278 | 65,137 | 6,582 | - | 20,909,504 |
종합금융계정부채 |
2,032,608 | 300,000 | - | - | - | - | 2,332,608 |
소 계 | 98,127,917 | 37,751,530 | 29,825,740 | 70,236,919 | 19,003,134 | 7,660,254 | 262,605,494 |
난외항목: | |||||||
금융보증계약 | 2,202,946 | - | - | - | - | - | 2,202,946 |
약정 | 90,925,605 | - | - | - | - | - | 90,925,605 |
소 계 | 93,128,551 | - | - | - | - | - | 93,128,551 |
합 계 | 191,256,468 | 37,751,530 | 29,825,740 | 70,236,919 | 19,003,134 | 7,660,254 | 355,734,045 |
모든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미사용대출약정을 실행하는데 사용 가능한 자산에는 현금및 예치금,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대출채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유가증권을매각하고 자산유동화와 같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원천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현금유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8-5 시장위험
시장위험은 금리, 주가 및 환율 등과 같은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관리 대상 자산 및 부채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8-5-1 시장위험의 관리
시장위험의 관리 목적은 금리, 주가 및 환율 등의 시장위험 요인의 변동에 따라 관리 대상 자산 및 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금액을 허용한도 내로 관리하여 수익성과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8-5-2 시장위험의 관리 대상
시장위험의 관리 대상은 시장성 유가증권, 외화순포지션, 파생상품 및 기타 시장위험이 내재된 자산 및 부채 등이며 보유 중인 자산 및 부채를 트레이딩 포지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5-3 트레이딩 포지션 관련 시장위험의 관리
8-5-3-1 트레이딩 포지션 구분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목적으로 보유중인 금리, 주식, 상품(Commodity) 포지션과 모든 외환포지션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이 트레이딩 포지션으로 분류됩니다.
가. 단기매매 또는 가격 변동에 따른 단기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나. 트레이딩 포지션의 위험 헤지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다. 무위험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
라. 인수, 중개 및 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상품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
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3-2에 규정된 모든 외환포지션 및 금포지션
8-5-3-2 트레이딩 포지션의 한도 관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년 트레이딩 포지션의 시장위험에 대해 내부자본, 연간손실, 익스포져 및 VaR한도를 사업그룹(본부)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부여 받은 한도 내에서 사업그룹(본부)별, 데스크별 세부한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그룹은 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한도 보고 및 위험 측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종합리스크관리부(Middle Office)는 트레이딩부서 관련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위반(Violation)거래 및 한도 준수 여부의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정책규정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하여 시장 위험 정도를 측정하고 리스크별 허용한도 내의 준수 여부를 일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 익스포져의 변동 사항, 한도의 준수 여부 점검, 사후 검증 및 위기상황분석을 일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8-5-3-3 위험기준가치평가(Value at Risk)
트레이딩 포지션의 시장위험 노출 정도를 관리하고 측정하는 주된 방법은 위험기준가치평가(Value at Risk, 이하 "VaR")입니다. VaR는 정해진 신뢰수준 하에 보유기간 동안 시장의 불리한 변동이 현행 포트폴리오에 미치게 될 잠재적 손실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은 2011년말 포지션부터 단측신뢰구간 99%, 보유기간 10일 기준의 Historical Simulation 방법을 적용하여 VaR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상황 발생시 손실 발생 규모를 측정하는 Stress test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5-3-4 사후검증(Back Test)
은행은 VaR모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후검증을 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검증은 일일손익(가상손익 및 실제손익)의 전영업일 1일 VaR값 대비 초과 횟수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별로 리스크관리그룹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사후검증 초과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8-5-3-5 위험 유형별 VaR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시장리스크 10 Day VaR(10 Day Stressed VaR 포함)의 위험 유형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평균 | 최저 | 최고 | 전기말 |
---|---|---|---|---|---|
이자율위험 | 17,487 | 23,437 | 17,487 | 31,414 | 29,134 |
환위험 | 140,702 | 144,468 | 139,112 | 150,703 | 139,831 |
주식위험 | 15,444 | 18,521 | 6,676 | 27,774 | 7,949 |
옵션위험 | 1,540 | 2,193 | 1,419 | 3,696 | 2,153 |
총위험 (*) | 141,469 | 145,664 | 137,825 | 160,393 | 139,868 |
(*) 총위험 VaR는 위험 유형 사이의 상관관계 및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각 위험 유형의 VaR를 단순 합계한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위험 유형별 VaR는 2016년 1월에서 3월까지,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구)한국외환은행과 (구)하나은행의 VaR를 단순 합산하였습니다.
한편, 상품(Commodity)포지션은 보유하고 있으나, 백투백(Back-to-back)포지션만 보유하여 상품위험이 "0"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8-5-4 비트레이딩 포지션 관련 시장위험의 관리
8-5-4-1 이자율위험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이자율위험은 이자율이 불리하게 변동되어 금리부 자산 및 부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위험으로 관련 자산 및 부채의 만기 구조와 금리 설정 주기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은행은 금리 변동에 따른 순이자손익과 순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이자율위험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치금, 채무증권 및 대출채권 등의 금리부 자산
나. 예수부채, 차입부채 및 사채 등의 금리부 부채
다. 이자율스왑 등의 금리 관련 파생상품
이자율위험의 측정은 이자율갭을 산출하여 금리 VaR, 금리 EaR , 금리갭비율 등을 지표로 사용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년 이자율위험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리스크관리부는 해당 이자율위험 지표를 매월 측정하여 한도의 준수 여부를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VaR는 금리의 불리한 변동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의 금리 VaR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평균 | 최저 | 최고 | 전기말 |
---|---|---|---|---|---|
금리 VaR | 764,861 | 755,603 | 738,378 | 764,861 | 806,536 |
금리 VaR는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9-1의 BIS 표준방법에 따라 만기구간별 금리갭, 금리만기구간별 수정듀레이션 및 금리변동 예상폭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 고정이하자산은 비금리부자산으로 보아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8-5-4-2 주식가격위험
주식가격위험은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매도가능지분증권의 주식가격 변동에 따라 관련 수익 및 자기자본이 변동하는 위험입니다. 주식가격 변동에는 각 주식의 민감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식가격위험의 변동에 따른 자본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20% 하락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20% 상승시 |
---|---|---|---|---|
주식가격위험 | (135,500) | (67,750) | 67,750 | 135,500 |
은행은 주식가격위험의 측정시 매도가능지분증권 중 국내 시장성주식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5-5 환위험의 집중도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환위험은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역사적 환율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이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손절매 및 보유 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외화 순노출 금액을 통화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외화자산 및 부채의 계정과목별 해당 외화금액 및 미화기준으로 환산한 원화상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계정과목 | 통화 종류 |
외국통화금액 | 대미환산금액(*) (단위: 천미불) |
원화상당액 (단위: 백만원) |
---|---|---|---|---|
자산 | ||||
현금및예치금 | USD | 3,498,946,513 | 3,498,947 | 4,036,035 |
JPY | 46,050,695,030 | 409,614 | 472,489 | |
EUR | 462,490,687 | 524,200 | 604,665 | |
CNY | 547,447,658 | 84,331 | 97,276 | |
IDR | 11,860,412,333 | 894 | 1,031 | |
기타 | 503,551 | 580,846 | ||
소 계 | 5,021,537 | 5,792,342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USD | 65,594,425 | 65,594 | 70,812 |
JPY | 124,458,054 | 1,107 | 1,199 | |
EUR | 7,189,680 | 8,149 | 9,134 | |
소 계 | 74,850 | 81,145 | ||
매도가능금융자산 | USD | 2,808,349,699 | 2,808,350 | 3,239,431 |
JPY | 2,107,650,000 | 18,747 | 21,625 | |
EUR | 36,262,200 | 41,101 | 47,410 | |
CNY | 141,447,522 | 21,854 | 25,208 | |
기타 | 739,198 | 852,665 | ||
소 계 | 3,629,250 | 4,186,339 | ||
만기보유금융자산 | USD | 18,536,051 | 18,536 | 21,381 |
기타 | 9,735 | 11,229 | ||
소 계 | 28,271 | 32,610 | ||
대출채권 | USD | 20,059,945,043 | 20,059,945 | 23,139,147 |
JPY | 123,009,038,769 | 1,094,146 | 1,262,097 | |
EUR | 1,176,058,690 | 1,332,999 | 1,537,614 | |
CNY | 36,363,605 | 5,602 | 6,461 | |
기타 | 769,711 | 887,862 | ||
소 계 | 23,262,403 | 26,833,181 |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USD | 35,958,208 | 35,958 | 38,481 |
기타자산 | USD | 5,132,437,684 | 5,132,438 | 5,920,267 |
JPY | 43,479,005,086 | 386,739 | 446,103 | |
EUR | 538,585,929 | 610,458 | 704,163 | |
CNY | 5,536,422,413 | 852,854 | 983,767 | |
IDR | 45,320,000 | 3 | 4 | |
기타 | 619,378 | 714,453 | ||
소 계 | 7,601,870 | 8,768,757 | ||
합 계 | 39,654,139 | 45,732,855 | ||
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USD | 100,938,677 | 100,939 | 108,706 |
JPY | 165,949,913 | 1,476 | 1,611 | |
EUR | 3,690,630 | 4,183 | 4,664 | |
소 계 | 106,598 | 114,981 | ||
예수부채 | USD | 14,416,381,011 | 14,416,381 | 16,629,295 |
JPY | 177,311,881,908 | 1,577,161 | 1,819,255 | |
EUR | 1,447,101,004 | 1,640,211 | 1,891,983 | |
CNY | 802,688,284 | 123,649 | 142,630 | |
IDR | 11,313,128,781 | 852 | 983 | |
기타 | 1,562,257 | 1,802,063 | ||
소 계 | 19,320,511 | 22,286,209 | ||
차입부채 | USD | 7,159,330,181 | 7,159,330 | 8,258,287 |
JPY | 49,400,881,059 | 439,413 | 506,863 | |
EUR | 401,638,731 | 455,236 | 525,115 | |
CNY | 67,922,598 | 10,463 | 12,069 | |
IDR | 1,885,830,108 | 142 | 164 | |
기타 | 73,317 | 84,571 | ||
소 계 | 8,137,901 | 9,387,069 | ||
사채 | USD | 4,630,800,846 | 4,630,801 | 5,341,629 |
EUR | 88,000,000 | 99,743 | 115,054 | |
CNY | 1,317,442,862 | 202,944 | 234,096 | |
기타 | 113,515 | 130,940 | ||
소 계 | 5,047,003 | 5,821,719 |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USD | 68,956 | 69 | 76 |
기타부채 | USD | 7,916,313,858 | 7,916,314 | 9,131,468 |
JPY | 19,897,052,369 | 176,981 | 204,148 | |
EUR | 288,594,862 | 327,107 | 377,318 | |
CNY | 5,537,892,643 | 853,080 | 984,028 | |
IDR | 375,000 | - | - | |
기타 | 513,658 | 592,505 | ||
소 계 | 9,787,140 | 11,289,467 | ||
합 계 | 42,399,222 | 48,899,521 |
(*) US Dollar 이외의 외국통화는 결산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US Dollar 상당액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전기말>
계정과목 | 통화 종류 |
외국통화금액 | 대미환산금액(*) (단위: 천미불) |
원화상당액 (단위: 백만원) |
---|---|---|---|---|
자산 | ||||
현금및예치금 | USD | 4,430,168,248 | 4,430,168 | 5,192,157 |
JPY | 33,405,854,702 | 277,056 | 324,710 | |
EUR | 453,823,844 | 495,845 | 581,130 | |
CNY | 416,933,429 | 63,493 | 74,414 | |
IDR | 13,777,140,235 | 1,000 | 1,171 | |
기타 | 467,478 | 547,883 | ||
소 계 | 5,735,040 | 6,721,465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USD | 95,144,165 | 95,144 | 111,509 |
JPY | 168,882,824 | 1,401 | 1,642 | |
EUR | 8,551,010 | 9,343 | 10,950 | |
소 계 | 105,888 | 124,101 | ||
매도가능금융자산 | USD | 2,869,586,079 | 2,869,586 | 3,363,155 |
JPY | 999,400,000 | 8,289 | 9,714 | |
CNY | 39,492,000 | 6,014 | 7,048 | |
기타 | 668,200 | 783,129 | ||
소 계 | 3,552,089 | 4,163,046 | ||
만기보유금융자산 | USD | 18,624,001 | 18,624 | 21,827 |
기타 | 4,399 | 5,156 | ||
소 계 | 23,023 | 26,983 | ||
대출채권 | USD | 20,632,091,183 | 20,632,091 | 24,180,811 |
JPY | 127,585,364,927 | 1,058,142 | 1,240,143 | |
EUR | 1,238,498,055 | 1,353,186 | 1,585,934 | |
CNY | 86,033,774 | 13,102 | 15,355 | |
기타 | 760,471 | 891,272 | ||
소 계 | 23,816,992 | 27,913,515 |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USD | 48,839,830 | 48,840 | 57,240 |
기타자산 | USD | 2,856,799,667 | 2,856,800 | 3,348,169 |
JPY | 45,735,404,059 | 379,311 | 444,553 | |
EUR | 66,647,959 | 72,820 | 85,345 | |
CNY | 1,901,118,614 | 289,515 | 339,312 | |
IDR | 4,480,000 | - | - | |
기타 | 460,211 | 539,367 | ||
소 계 | 4,058,657 | 4,756,746 | ||
합 계 | 37,340,529 | 43,763,096 | ||
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USD | 136,553,360 | 136,554 | 160,040 |
JPY | 245,650,626 | 2,037 | 2,388 | |
EUR | 4,804,617 | 5,250 | 6,152 | |
소 계 | 143,841 | 168,580 | ||
예수부채 | USD | 15,602,686,703 | 15,602,687 | 18,286,349 |
JPY | 177,221,047,269 | 1,469,801 | 1,722,606 | |
EUR | 980,562,504 | 1,071,365 | 1,255,640 | |
CNY | 666,408,161 | 101,485 | 118,941 | |
IDR | 9,493,347,392 | 688 | 807 | |
기타 | 1,641,042 | 1,923,304 | ||
소 계 | 19,887,068 | 23,307,647 | ||
차입부채 | USD | 7,702,452,967 | 7,702,453 | 9,027,275 |
JPY | 55,848,060,003 | 463,181 | 542,849 | |
EUR | 424,482,717 | 463,791 | 543,563 | |
CNY | 80,474,804 | 12,255 | 14,363 | |
IDR | 1,775,324,015 | 129 | 151 | |
기타 | 63,908 | 74,899 | ||
소 계 | 8,705,717 | 10,203,100 | ||
사채 | USD | 5,275,506,195 | 5,275,506 | 6,182,893 |
EUR | 88,000,000 | 96,149 | 112,687 | |
CNY | 1,309,528,446 | 199,424 | 233,725 | |
기타 | 110,552 | 129,567 | ||
소 계 | 5,681,631 | 6,658,872 |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USD | 13,118,301 | 13,118 | 15,375 |
기타부채 | USD | 4,783,901,026 | 4,783,901 | 5,606,732 |
JPY | 18,862,716,802 | 156,440 | 183,347 | |
EUR | 152,437,331 | 166,553 | 195,201 | |
CNY | 1,839,134,128 | 280,075 | 328,249 | |
IDR | 300,000 | - | - | |
기타 | 216,710 | 253,984 | ||
소 계 | 5,603,679 | 6,567,513 | ||
합 계 | 40,035,054 | 46,921,087 |
(*) US Dollar 이외의 외국통화는 결산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US Dollar 상당액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8-6 운영위험
운영위험은 인력, 업무 및 시스템의 부적절한 운영 또는 외부사건으로 인하여 손실이발생하는 위험으로 은행의 경영 및 영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합니다. 법적 위험은 포함하나 전략적 또는 평판과 관련된 위험은 제외합니다. 즉, 은행의 내부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손실 위험과 자연재해, 테러 등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사건으로 인한 손실 위험과 같은 비재무적 위험을 포함합니다. 또한 신용위험이나 시장위험과 달리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 내부통제나 보험 등과 같은 위험경감수단을 통하여 가능한 감소시켜야 하는 위험입니다.
은행은 고급측정법을 이용하여 운영위험에 대한 자본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본 지표로 설정하여 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급측정법의 기본 요건은 측정기간 1년, 신뢰수준 99.9%이며 측정단위는 9가지의 영업영역과 7가지의 사건유형으로 정의하고측정기법은 통계기법인 손실분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및 외부의 손실 데이터의 손실분포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자본량을 산출하며 영업 환경과 통제의 변화를 반영하고 이에 의한 자본량 조정을 통해 최종 자본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험의 한도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에 향후 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한도 부여 시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인하여 허용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 초과 내용, 사후처리 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7 자본관리
은행은 자본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감독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BIS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BIS 자기자본규제 제도에 따라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하 "BIS 비율")을 최저자본규제비율(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미예상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BIS 비율 산출 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가. 신용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은 기본내부등급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 부, 은행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영구적 표준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1) 직전 영업일 의 최대손실예상액(VaR) 측정치와 직전 60영업일간의 최대손실예상액(VaR) 측 정치의 평균값×(3+부가승수) 중 큰 금액 (2) 직전 영업일의 위기상황하의 최대손 실예상액(sVaR)과 직전 60영업일간의 위기상황하의 최대손실예상액(sVaR) 측정 치의 평균값×(3+부가승수) 중 큰 금액에 표준모형으로 산출한 개별 위험을 가산 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단, 부가승수는 동 규정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수준과 사 후검증 결과를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별로 부과됩니다.
다. 운영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은 고급측정법에 의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자본량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BIS 비율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통주자본: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보통주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금, 자본 잉여금 및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기타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등
나.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 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 주주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등
다.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 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 보완자본 인정금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자산에 대 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8-7-1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및 관리
내부자본은 각종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의 양으로 특정한 확률 가정 하에서 미예상손실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로 정의합니다. 은행이 내부자본을 관리하는 목적은 내부자본 규모와 실제 사용 가능한 자본(이하 "가용자본") 규모를 비교하여 자본적정성의 척도로 활용하고 위험을 감안한 성과 측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리 지표는 가용자본 대비 여유 자본을 감안한 후 설정한 내부자본 비율인 위험성향비율과 내부자본한도 대비 내부자본 사용량의 비율인 한도 소진율입니다.
내부자본 한도는 현재 및 향후 가용자본 규모 및 구성과 질, 위험 성향, 영업전략 및 사업계획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험 유형별 및 사업본부별 내부자본 한도는 매년 1회 이상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영업확대 등에 의하여 내부자본 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내용, 사후처리 결과 및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9. 영업부문 정보
9-1 일반정보
은행의 영업부문은 전략적 목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영업그룹부문: 영업지원그룹, 충청, 영남, 호남 지역으로 4개의 그룹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가계 여ㆍ수신, 퇴직연금, 기업 여ㆍ수신 업무 등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나. 자금시장부문: 자금시장부문은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국공채 인수 및 매출, 파 생상품 개발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기타부문: 해외사업부문, 본부 지원부서, 신탁부문, 리스크부문, 심사부문, 사후 관리 부문을 포함합니다.
은행은 현장 영업 강화를 위하여 2016년 1월, 기존 6개의 지역부문을 영업지원그룹과 3개의 영업그룹부문으로 통ㆍ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분기 부문정보를 당분기 기준으로 재작성하거나 당분기 부문정보를 전분기 기준으로작성하지 않았습니다.
9-2 영업부문별 손익
9-2-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부문별 순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영업그룹부문 | 자금시장 및 기타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 합계 |
|||
---|---|---|---|---|---|---|---|---|
영업지원그룹 | 충청 | 영남 | 호남 | |||||
순이자이익(손실) | 634,966 | 71,177 | 103,095 | 32,199 | 193,083 | 1,034,520 | (30,204) | 1,004,316 |
순수수료이익(손실) | 118,922 | 11,632 | 20,104 | 4,815 | 32,834 | 188,307 | (43,179) | 145,128 |
기타이익(손실) | (353,759) | (45,909) | (62,043) | (18,326) | (149,730) | (629,767) | 81,683 | (548,084) |
부문 손익 | 400,129 | 36,900 | 61,156 | 18,688 | 76,187 | 593,060 | 8,300 | 601,360 |
법인세비용 | 96,831 | 8,930 | 14,800 | 4,523 | 18,438 | 143,522 | (33,618) | 109,904 |
부문순이익 | 303,298 | 27,970 | 46,356 | 14,165 | 57,749 | 449,538 | 41,918 | 491,456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개인금융부문(*1) | 기업금융부문(*1) | 자금시장부문(*1) | 기타(*1)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 합계 |
---|---|---|---|---|---|---|---|
순이자이익(손실) | 339,329 | 66,764 | 42,364 | (58,389) | 390,068 | 11,718 | 401,786 |
순수수료이익(손실) | 69,397 | 34,113 | (3,845) | 1,910 | 101,575 | (20,363) | 81,212 |
기타이익(손실) | (349,627) | 54,940 | 25,131 | (12,503) | (282,059) | (62,109) | (344,168) |
부문 손익 |
59,099 | 155,817 | 63,650 | (68,982) | 209,584 | (70,754) | 138,830 |
법인세비용 | 14,302 | 37,708 | 15,403 | (16,694) | 50,719 | (19,581) | 31,138 |
부문순이익 | 44,797 | 118,109 | 48,247 | (52,288) | 158,865 | (51,173) | 107,692 |
(*1) 전분기 은행의 영업부문은 제공 용역, 고객 및 지역단위로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개인금융부문: 개인금융부문은 가계 및 소호 관련 여ㆍ수신, 퇴직연금 등의 업무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금융부문: 기업금융부문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여ㆍ수신, 부동산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자금시장부문: 자금시장부문은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국공채 인수 및 매출, 파 생상품 개발 및 운용, 외환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 기타: 기타부문은 개인ㆍ기업ㆍ자금부문 외 영업단위로 신탁본부, 여신관리본부 등을 포함합니다.
9-2-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부문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영업그룹부문 | 자금시장 및 기타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 합계 |
|||
---|---|---|---|---|---|---|---|---|
영업지원그룹 | 충청 | 영남 | 호남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717,701 | 73,850 | 120,296 | 36,094 | 446,409 | 1,394,350 | (35,102) | 1,359,248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개인금융 부문 | 기업금융 부문 | 자금시장 부문 | 기타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 합계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349,662 | 107,766 | 71,285 | 7,354 | 536,067 | 43,067 | 579,134 |
9-2-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부문영업이익에 포함된 중요한 비현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영업그룹부문 | 자금시장 및 기타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 합계 |
|||
---|---|---|---|---|---|---|---|---|
영업지원그룹 | 충청 | 영남 | 호남 |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 5,587 | 2,893 | 1,169 | 421 | 36,529 | 46,599 | (1,557) | 45,042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개인금융 부문 | 기업금융 부문 | 자금시장 부문 | 기타 | 관리회계 소계 | 조정 | 재무회계합계 |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 4,007 | 594 | - | 17,099 | 21,700 | - | 21,700 |
9-3 지역에 대한 정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지역별 수익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역별 비유동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1) | 비유동자산(*2)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말 | 전기말 | |
국내 | 1,340,323 | 539,959 | 2,996,559 | 3,044,761 |
국외 | ||||
홍콩 | 15,422 | 10,573 | 3,933 | 4,074 |
싱가포르 | 8,327 | 3,766 | 413 | 454 |
미국 | 4,445 | - | 84 | 105 |
일본 | 4,874 | 2,572 | 3,438 | 4,365 |
영국 | 3,714 | 4,383 | 2,520 | 2,460 |
기타 | 17,244 | 17,881 | 4,005 | 5,008 |
소 계 | 54,026 | 39,175 | 14,393 | 16,466 |
조정 | (35,101) | - | - | - |
합 계 | 1,359,248 | 579,134 |
3,010,952 | 3,061,227 |
(*1)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영업점 소재지에 따라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 소재지에 따라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0. 현금 및 예치금
10-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 및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예치기관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 | 2,660,358 | 2,222,032 | ||
원화예치금 | ||||
지준예치금 등 | 한국은행 | - | 8,643,795 | 5,332,495 |
통화안정계정 | 한국은행 | 1.51~1.53 | 1,770,000 | 910,000 |
정기예금 등 | 중국교통은행 | 1.52 | 100,000 | - |
기타예치금 | 기타 금융기관 | - | 162,345 | 274,638 |
소 계 | 10,676,140 | 6,517,133 | ||
외화예치금 | ||||
외화타점예치금 | 한국은행 등 | 0.00~0.65 | 4,388,368 | 4,785,369 |
정기예치금 | BAYERN LB 등 |
0.00~8.60 | 482,253 | 704,605 |
기타예치금 | 기타 금융기관 | - | 361,666 | 699,487 |
소 계 | 5,232,287 | 6,189,461 | ||
합 계 | 18,568,785 | 14,928,626 |
10-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한국은행법 및 기타 관계법령 또는 약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제한사유 | |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 8,643,795 | 5,332,495 | 은행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지급준비금 예치분임 |
통화안정계정 | 1,770,000 | 910,000 |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통화안정계정 제도에 의한 예치분임 | |
선물거래준비금 | 5,374 | 7,455 | 파생상품 관련 증거금으로 예탁보증금 성격임 | |
투자자예탁금 | 109,252 | 172,13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은행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는투자자예치금 | |
기타예치금 | 500 | 27,882 | 질권설정 등 | |
소 계 | 10,528,921 | 6,449,965 | ||
외화예치금 | 외화타점예치금 | 2,064,239 | 2,048,662 | 은행법 등 관계법규에 의한 지급준비금 예치분임 |
외화기타예치금 | 356,344 | 692,032 | 파생상품 관련 증거금으로 예탁보증금 등 | |
소 계 | 2,420,583 | 2,740,694 | ||
합 계 | 12,949,504 | 9,190,659 |
1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1-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매매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이자율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 | - | 21,343 | - |
국공채 | 1.50~5.00 | 1,077,714 | 930,083 |
금융채 | 1.49~1.73 | 100,101 | 29,953 |
외화유가증권 | 1.63 | 7,335 | - |
매매목적파생상품자산 | - | 5,301,064 | 4,702,216 |
합 계 | 6,507,557 | 5,662,252 |
11-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보유한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은 없습니다.
11-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의 평가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국공채 | 1,067,000 | 1,079,959 | 1,076,507 | 1,077,714 |
금융채 | 100,000 | 100,007 | 99,976 | 100,101 |
외화채권 | 6,921 | 6,781 | 6,782 | 6,805 |
합 계 | 1,173,921 | 1,186,747 | 1,183,265 | 1,184,620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국공채 | 920,000 | 933,729 | 929,684 | 930,083 |
금융채 | 30,000 | 29,981 | 29,983 | 29,953 |
합 계 | 950,000 | 963,710 | 959,667 | 960,036 |
12. 매도가능금융자산
12-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종 목 | 이자율(%) | 공정가치(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 | SK하이닉스 등 | - | 835,494 | 724,173 |
출자금 |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차기업재무 등 | - | 161,997 | 153,154 |
국공채 | 국고채권 | 1.50~5.75 | 8,503,032 | 8,356,870 |
국민주택채권 | 1.50~3.00 | 1,864,357 | 2,359,211 | |
기타지방채 | 1.87~3.53 | 282,794 | 413,649 | |
소 계 | 10,650,183 | 11,129,730 | ||
금융채 | 통화안정증권 | 1.45~2.80 | 6,101,922 | 5,625,954 |
예금은행채권 | 1.51~5.43 | 1,054,472 | 455,144 | |
중소기업금융채권 | 1.51~2.10 | 992,671 | 870,781 | |
산업금융채권 | 1.51~4.02 | 674,999 | 1,018,404 | |
수출입금융채권 | 1.70 | 10,023 | 180,200 | |
소 계 | 8,834,087 | 8,150,483 | ||
회사채 및 기타 | 정부출자기업채 | 1.57~5.62 | 5,128,041 | 6,126,808 |
일반사채 | 1.64~6.32 | 798,691 | 942,189 | |
소 계 | 5,926,732 | 7,068,997 | ||
수익증권 | 하나UBS파워사모증권 투자신탁(제21호) 등 |
- | 1,559,457 | 3,348,957 |
외화유가증권 | 외화주식 | - | 8,663 | 9,008 |
외화채권 | 0.31~6.25 | 4,186,339 | 4,163,046 | |
외화수익증권 | - | 20,794 | - | |
외화출자금 | - | 16,301 | 16,410 | |
소 계 | 4,232,097 | 4,188,464 | ||
합 계 | 32,200,047 | 34,763,958 |
12-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주식(외화주식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종 류 | 평가전 장부금액 |
당기 평가손익 |
공정가치(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시장성있는 주식 | 485,091 | 88,245 | 573,336 | 460,040 |
시장성없는 주식 | 277,009 | (6,188) | 270,821 | 273,141 |
합 계 | 762,100 | 82,057 | 844,157 | 733,181 |
12-2-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처분이 제한된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주, 백만원)
회사명 | 주식수 | 장부금액 | 처분제한기간 |
---|---|---|---|
STX엔진 | 2,179,350 | 15,386 | 2017년 12월 31일까지 |
STX조선해양(주) | 11,589,600 | 12 | 2017년 12월 31일까지 |
STX중공업 | 553,000 | 2,903 | 2017년 12월 31일까지 |
고합 | 1,844,400 | - | 청산협의회에서 청산시까지 매각제한 |
국제종합기계 | 438,000 | 1,271 | M&A성사시까지 매각제한 |
금호타이어 | 2,427,429 | 20,390 | 채권단협의회 매각결정시까지 |
대양금속 | 1,512,600 | 6,035 | 2017년 10월 04일까지 |
대한전선 | 53,981,463 | 212,687 | 2016년 10월 19일까지 |
동부제철 | 942,400 | 2,356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삼부토건 | 691,144 | 1,050 | 2016년 09월 30일까지 |
삼호 | 788,000 | 12,293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영광스텐 | 111,400 | 137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오리엔탈정공 | 2,420,294 | 6,801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오성엘에스티 | 4,403,333 | 4,844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재영솔루텍 | 305,333 | 562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지엠피 | 783,200 | 5,146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진흥기업 | 2,823,400 | 7,397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케이피엠테크 | 462,815 | 2,314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코스모텍 | 2,126,000 | 449 | 2016년 12월 31일까지 |
팬택 | 18,426,419 | - | 주주협의회 결의시까지 매각 제한 |
현대시멘트 | 1,095,900 | 12,777 | 2016년 12월 31일까지 |
합 계 | 314,810 |
<전기말>
(단위: 주, 백만원)
회사명 | 주식수 | 장부금액 | 처분제한기간 |
---|---|---|---|
대한전선 | 54,415,100 | 124,611 | 2016년 10월 19일까지 |
금호타이어 | 2,427,429 | 16,337 | 채권단협의회 매각결정시까지 |
STX엔진 | 2,179,350 | 14,820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오리엔탈정공 | 2,644,313 | 5,659 | 420,755주는 공동매각 블록딜중으로 개별매각 불가 101,442주는 2016년말까지 보호예수 |
오성엘에스티 | 4,403,333 | 3,501 | 2017년 12월 31일까지 |
STX중공업 | 553,000 | 3,130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진흥기업 | 2,823,400 | 6,494 | 2016년 12월 31일까지 2,376,000주는 처분제한 없음 |
대양금속 | 1,512,600 | 2,240 | 2017년 10월 04일까지 |
지엠피 | 3,916,000 | 1,273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재영솔루텍 | 305,333 | 838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주)영광스텐 | 111,400 | 137 | 2016년 12월 31일까지 |
STX조선해양 | 11,589,600 | 12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스틸앤리소시즈 | 770,012 | - | 2016년 02월 11일까지 |
승화프리텍 | 371 | - | 2016년 02월 16일까지 |
코스모텍 | 2,126,000 | 449 | 2016년 12월 31일까지 |
국제종합기계 | 438,000 | 1,271 | M&A성사시까지 |
삼호 | 788,000 | 12,253 | 2016년 12월 31일까지 |
동부제철 | 942,400 | 4,938 | 2018년 12월 31일까지 |
팬택 | 18,426,419 | - | 주주협의회 결의시까지 |
고합 | 1,844,400 | - | 청산협의회에서 청산시까지 (자금결제실 실물보관 중, 파산) |
합 계 | 197,963 |
12-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증권 중 출자금(외화출자금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평가전 장부금액 | 당기 평가손익 | 장부금액 | 장부금액 | |
출자금 | 170,791 | 7,507 | 178,298 | 169,564 |
매도가능금융자산 출자금 중 10억원 이상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상기 출자금 중 17,957백만원 (전기말 : 17,464백만원)은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습니다.
12-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국공채 | 10,177,300 | 10,575,025 | 10,499,312 | 10,650,183 |
금융채 | 8,811,300 | 8,818,991 | 8,811,418 | 8,834,087 |
회사채 및 기타 | 5,840,873 | 5,875,315 | 5,850,607 | 5,926,732 |
외화채권 | 4,070,588 | 4,164,310 | 4,109,476 | 4,186,339 |
합 계 | 28,900,061 | 29,433,641 | 29,270,813 | 29,597,34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국공채 | 10,648,500 | 11,040,746 | 10,955,286 | 11,129,730 |
금융채 | 8,131,300 | 8,139,782 | 8,135,471 | 8,150,483 |
회사채 및 기타 | 6,988,900 | 7,046,422 | 7,017,173 | 7,068,997 |
외화채권 | 4,097,132 | 4,216,083 | 4,180,508 | 4,163,046 |
합 계 | 29,865,832 | 30,443,033 | 30,288,438 | 30,512,256 |
(*) 상기 채권의 공정가치는 KIS채권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및 NICE피앤아이(주)가 제공한 채권시가평가 수익률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2-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수익증권(외화수익증권 포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취득원가 | 평가전 장부금액 |
당기 평가손익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공사채형수익증권 | 1,176,540 | 1,182,555 | 9,312 | 1,191,867 |
주식형수익증권 | 46,129 | 45,590 | 209 | 45,799 |
대체형수익증권 | 275,959 | 279,132 | 2,977 | 282,109 |
혼합형수익증권 | 60,034 | 59,917 | 559 | 60,476 |
합 계 | 1,558,662 | 1,567,194 | 13,057 | 1,580,251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취득원가 | 평가전 장부금액 |
당기 평가손익 |
공정가치 (장부금액) |
---|---|---|---|---|
공사채형수익증권 | 996,540 | 1,007,455 | (3,740) | 1,003,715 |
주식형수익증권 | 37,717 | 37,201 | 164 | 37,365 |
대체형수익증권 | 241,839 | 244,533 | 787 | 245,320 |
혼합형수익증권 | 60,254 | 60,039 | 887 | 60,926 |
MMF | 2,000,210 | 2,000,210 | 1,421 | 2,001,631 |
합 계 | 3,336,560 | 3,349,438 | (481) | 3,348,957 |
12-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증가 | 처분 등 실현 | 법인세효과 | 당분기말 |
---|---|---|---|---|---|
주식 | 231,102 | 82,824 | (2,808) | (19,364) | 291,754 |
기타지분증권 | 16,017 | 20,590 | (2,843) | (4,295) | 29,469 |
국공채 | 132,229 | 53,224 | (80,906) | 6,700 | 111,247 |
금융채 | 11,379 | 11,569 | (7,689) | (939) | 14,320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39,283 | 30,617 | (14,860) | (3,813) | 51,227 |
외화유가증권 | (5,032) | 54,397 | 2,915 | (13,870) | 38,410 |
합 계 | 424,978 | 253,221 | (106,191) | (35,581) | 536,427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증가 | 처분 등 실현 | 법인세효과 | 전분기말 |
---|---|---|---|---|---|
주식 | 258,232 | 159 | (470) | 76 | 257,997 |
기타지분증권 | 2,345 | 254 | (40) | (52) | 2,507 |
국공채 | 18,999 | 28,175 | (9,519) | (4,514) | 33,141 |
금융채 | 16,127 | 20,292 | (8,376) | (2,884) | 25,159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8,744 | 12,737 | (3,180) | (2,313) | 15,988 |
외화유가증권 | 235 | 7,118 | (685) | (1,557) | 5,111 |
합 계 | 304,682 | 68,735 | (22,270) | (11,244) | 339,903 |
12-7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실현된 이익 및 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실현이익 | 실현손실 | 실현이익 | 실현손실 | |
주식 | 4,624 | 3,179 | 1,197 | 98 |
기타지분증권 | 8,900 | 3,521 | - | - |
국공채 | 90,992 | - | 11,590 | - |
금융채 | 8,182 | - | 11,687 | -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14,662 | - | 2,494 | 2 |
외화유가증권 | 10,802 | - | 3,321 | - |
합 계 | 138,162 | 6,700 | 30,289 | 100 |
12-8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주식 | 17,435 | 6,579 |
기타지분증권 | 13,046 | 225 |
외화유가증권 | 141 | - |
합 계 | 30,622 | 6,804 |
12-9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양도 금융자산과 관련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액 | 장부금액 | 공정가액 | |
양도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901,894 | 901,894 | 772,224 | 772,224 |
만기보유금융자산 | 45,093 | 51,974 | 70 | 71 |
관련부채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495,350 | 497,232 | 489,092 | 489,632 |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련 부채가 계상되지 않는 대여매도가능유가증권 337,891백만원(전기말 : 190,65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 만기보유금융자산
1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종목 | 이자율(%) |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국공채 | 국고채권 | 3.00~5.75 | 358,817 | 358,197 |
국민주택채권 | 1.75~3.00 | 491,689 | 479,594 | |
소 계 | 850,506 | 837,791 | ||
금융채 | 통화안정증권 | 1.70~2.80 | 1,120,101 | 1,121,050 |
예금은행채권 | 3.40~7.10 | 391,477 | 391,572 | |
중소기업금융채 | 3.30~4.38 | 100,316 | 100,326 | |
산업금융채권 | 3.42 | 10,000 | 10,000 | |
소 계 | 1,621,894 | 1,622,948 |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정부출자기업채 | 1.60~6.53 | 2,222,878 | 2,284,952 |
일반사채 | 2.31~5.11 | 160,065 | 200,051 | |
소 계 | 2,382,943 | 2,485,003 | ||
외화유가증권 | 외화채권 | 7.19~7.23 | 32,610 | 26,983 |
합 계 | 4,887,953 | 4,972,725 |
13-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만기보유금융자산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장부금액 |
---|---|---|---|---|
국공채 | 885,547 | 826,860 | 850,506 | 850,506 |
금융채 | 1,620,000 | 1,624,037 | 1,621,894 | 1,621,894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2,376,761 | 2,388,042 | 2,382,943 | 2,382,943 |
외화채권 | 31,949 | 33,243 | 32,610 | 32,610 |
합 계 | 4,914,257 | 4,872,182 | 4,887,953 | 4,887,953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액면가액 | 취득원가 | 유효이자율법 조정가액 |
장부금액 |
---|---|---|---|---|
국공채 | 874,762 | 815,254 | 837,791 | 837,791 |
금융채 | 1,620,800 | 1,624,861 | 1,622,948 | 1,622,948 |
회사채 및 기타채권 | 2,478,300 | 2,489,785 | 2,485,003 | 2,485,003 |
외화채권 | 26,465 | 27,518 | 26,983 | 26,983 |
합 계 | 5,000,327 | 4,957,418 | 4,972,725 | 4,972,725 |
14. 담보제공자산 및 담보보유물
14-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담보제공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담보제공사유 |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일중대담보 | 548,583 |
286,743 |
외화차입담보 | 564,003 |
571,859 |
|
대여유가증권담보 | 326,391 |
183,155 |
|
차입담보 | 971,964 |
1,183,123 |
|
한은결제담보 | 2,068,820 |
3,526,229 |
|
한은차입 | 893,589 |
617,428 |
|
선물증거금담보 | 111,387 |
272,140 |
|
기타 | 497,055 |
581,638 |
|
소 계 | 5,981,792 |
7,222,315 |
|
만기보유금융자산 | 선물증거금담보 | 239,924 |
100,101 |
한은결제담보 | 1,849,313 |
370,133 |
|
일중대담보 | 45,986 |
- |
|
차입담보 | 387,711 |
20,803 |
|
한은차입 | 338,714 |
399,178 |
|
고객RP담보 | 320 |
250 |
|
기타 | 76,795 |
9,712 |
|
소 계 | 2,938,763 |
900,177 |
|
대출채권 | 차입담보 | 30,780 | 29,160 |
합 계 | 8,951,335 | 8,151,652 |
15. 대출채권
1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대출채권 | ||
원화대출금 | 168,317,504 | 170,718,142 |
외화대출금 | 16,272,161 | 15,320,620 |
내국수입유산스 | 3,048,030 | 3,614,454 |
콜론 | 2,655,357 | 4,840,399 |
매입어음 | 116,280 | 300,289 |
매입외환 | 4,831,747 | 5,435,975 |
지급보증대지급금 | 14,695 | 17,173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2,440,000 | 1,250,000 |
사모사채 | 542,144 | 578,534 |
기타 | 555,012 | 615,373 |
소 계 | 198,792,930 | 202,690,959 |
차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233,525 | 250,706 |
대손충당금 | (1,523,396) | (1,608,390) |
소 계 | (1,289,871) | (1,357,684) |
합 계 | 197,503,059 | 201,333,275 |
1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의 고객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원화 | 외화 | 합계 |
---|---|---|---|
기업대출 | |||
대기업 | 20,445,224 | 15,741,511 | 36,186,735 |
중소기업 | 60,211,871 | 2,840,929 | 63,052,800 |
공공기관 및 기타 | 6,002,433 | 8,484,579 | 14,487,012 |
소 계 | 86,659,528 | 27,067,019 | 113,726,547 |
가계대출 | 85,041,806 | 24,577 | 85,066,383 |
소 계 | 171,701,334 | 27,091,596 | 198,792,930 |
차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부채) | 237,900 | (4,375) | 233,525 |
대손충당금 | (1,269,356) | (254,040) | (1,523,396) |
소 계 | (1,031,456) | (258,415) | (1,289,871) |
합 계 | 170,669,878 | 26,833,181 | 197,503,059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원화 | 외화 | 합계 |
---|---|---|---|
기업대출 | |||
대기업 | 23,218,577 | 18,417,009 | 41,635,586 |
중소기업 | 59,153,545 | 3,161,142 | 62,314,687 |
공공기관 및 기타 | 4,413,543 | 6,612,861 | 11,026,404 |
소 계 | 86,785,665 | 28,191,012 | 114,976,677 |
가계대출 | 87,690,790 | 23,492 | 87,714,282 |
소 계 | 174,476,455 | 28,214,504 | 202,690,959 |
차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부채) | 253,045 | (2,339) | 250,706 |
대손충당금 | (1,309,740) | (298,650) | (1,608,390) |
소 계 | (1,056,695) | (300,989) | (1,357,684) |
합 계 | 173,419,760 | 27,913,515 | 201,333,275 |
15-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당분기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250,706 | 38,210 | (55,391) | 233,525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증가 | 감소 | 전분기말 |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43,457 | 20,774 | (13,618) | 50,613 |
15-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원화 대출금 |
외화 대출금 |
지급보증 대지급금 |
매입외환 | 사모사채 | 합계 |
---|---|---|---|---|---|---|
기초 | 1,276,477 | 233,835 | 9,769 | 64,384 | 23,925 | 1,608,390 |
부실채권 등 매각 | (49,475) | - | (14,585) | - | - | (64,060) |
대손상각 | (152,548) | (30,492) | (25,826) | - | - | (208,866) |
상각채권추심 | 25,638 | 4,678 | 573 | - | - | 30,889 |
출자전환 | 222 | - | - | - | - | 222 |
환율변동 등 기타 | - | (1,870) | (1) | (947) | (348) | (3,166)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149,686 | (4,475) | 37,921 | (9,958) | 235 | 173,409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11,544) | (1,277) | (191) | (271) | (139) | (13,422) |
당분기말 | 1,238,456 | 200,399 | 7,660 | 53,208 | 23,673 | 1,523,396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원화 대출금 |
외화 대출금 |
지급보증 대지급금 |
매입외환 | 사모사채 | 기타 | 합계 |
---|---|---|---|---|---|---|---|
기초 | 488,840 | 68,735 | 3,131 | 57,738 | 2,577 | 2,174 | 623,195 |
부실채권 등 매각 | (3,820) | - | - | - | - | - | (3,820) |
대손상각 | (80,690) | (467) | (5,780) | - | - | - | (86,937) |
상각채권추심 | 13,226 | 473 | 876 | - | - | - | 14,575 |
출자전환 | (5,468) | - | - | - | (836) | - | (6,304) |
환율변동 등 기타 | - | (258) | (4) | - | - | - | (262) |
대손충당금전입(환입) | 95,196 | 28,677 | 5,049 | (128) | 1,027 | (177) | 129,644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8,821) | (376) | (75) | (301) | (116) | (97) | (9,786) |
전분기말 | 498,463 | 96,784 | 3,197 | 57,309 | 2,652 | 1,900 | 660,305 |
16. 파생상품
16-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보유한 파생생품 미결제 약정금액 및 공정가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미결제약정계약금액 | 누적평가손익(재무상태표)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166,477,012 | 163,974,518 | 2,996,811 | 2,446,285 | 2,290,968 | 1,816,869 |
통화스왑 | 55,729,555 | 53,792,890 | 1,160,779 | 1,396,651 | 1,415,499 | 1,746,730 |
매입통화옵션 | 2,266,579 | 1,733,390 | 36,852 | - | 29,734 | - |
매도통화옵션 | 2,138,370 | 1,766,432 | - | 52,796 | - | 32,945 |
통화선물 | 1,185,740 | 858,994 | - | - | - | - |
소 계 | 227,797,256 | 222,126,224 | 4,194,442 | 3,895,732 | 3,736,201 | 3,596,544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104,131,327 | 103,881,058 | 1,082,972 | 1,148,536 | 950,056 | 948,503 |
매입이자율옵션 | 1,230,500 | 1,150,500 | 38,360 | - | 29,067 | - |
매도이자율옵션 | 4,262,070 | 4,572,440 | - | 104,179 | - | 95,166 |
이자율선물 | 1,939,681 | 1,457,544 | - | - | - | - |
소 계 | 111,563,578 | 111,061,542 | 1,121,332 | 1,252,715 | 979,123 | 1,043,669 |
주식관련 | ||||||
매입주식옵션 | 12,764 | 12,764 | 3,491 | - | 2,821 | - |
매도주식옵션 | 57,944 | 95,156 | - | 1,046 | - | 1,594 |
주식선물 | 8,484 | 4,005 | - | - | - | - |
소 계 | 79,192 | 111,925 | 3,491 | 1,046 | 2,821 | 1,594 |
기타 | ||||||
기타파생상품 | 6,400 | 6,400 | - | 1,681 | - | 956 |
Credit spread 조정 등 | - | - | (18,201) | - | (15,929) | - |
소 계 | 6,400 | 6,400 | (18,201) | 1,681 | (15,929) | 956 |
합 계 | 339,446,426 | 333,306,091 | 5,301,064 | 5,151,174 | 4,702,216 | 4,642,763 |
16-2 당기와 전분기 중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2,204,463 | 2,167,121 | 432,956 | 369,445 |
통화스왑 | 686,262 | 558,091 | 70,179 | 94,110 |
매입통화옵션 | 14,618 | - | 525 | 7,653 |
매도통화옵션 | - | 14,759 | 8,937 | 1,423 |
소 계 | 2,905,343 | 2,739,971 | 512,597 | 472,631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240,572 | 299,532 | 105,271 | 139,666 |
매입이자율옵션 | 7,989 | - | 2,421 | 292 |
매도이자율옵션 | - | 23,496 | 158 | 1,012 |
소 계 | 248,561 | 323,028 | 107,850 | 140,970 |
주식관련 | ||||
매입주식옵션 | 978 | - | 677 | - |
매도주식옵션 | - | 470 | 12 | 30 |
소 계 | 978 | 470 | 689 | 30 |
기타 | ||||
기타파생상품 | - | 725 | - | 118 |
Credit spread 조정 | 375 | 2,648 | 2,770 | 1 |
Bid-Ask spread 조정 | - | - | 2,366 | - |
소 계 | 375 | 3,373 | 5,136 | 119 |
합 계 | 3,155,257 | 3,066,842 | 626,272 | 613,750 |
16-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보유한 헤지목적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및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
누적평가손익(재무상태표) | |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스왑 | 298,234 | 7,046 | - | 17,688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5,689,125 | 70,082 | 124,359 | 80 |
합 계 | 5,987,359 | 77,128 | 124,359 | 17,768 |
<전분기 및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미결제약정 계약금액 |
평가손익 (포괄손익계산서) |
누적평가손익(재무상태표) | |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스왑 | 25,003 | - | - | 24,734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6,672,880 | 23,122 | 65,439 | 15,375 |
합 계 | 6,697,883 | 23,122 | 65,439 | 40,109 |
통화선도거래, 통화선물 및 통화스왑과 같이 매입 및 매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거래는 매입계약금액과 매도계약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원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고 외화 대 외화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외화기준 계약금액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환산하였습니다.
16-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발행금융채권 | 2,497 | 68,323 | 2,160 | 25,222 |
예수부채 | 1,577 | 9,022 | - | - |
합 계 | 4,074 | 77,345 | 2,160 | 25,222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발행금융채권 및 예수부채의 이자율 변동 또는 환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을 위험회피수단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행금융채권의 이자율 변동 및 환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통화스왑을 위험회피수단항목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습니다.
16-5 당분기 중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하여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한 해외사업환산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
위험회피대상 | ||
해외사업환산손익(지점) | - | 3,747 |
위험회피수단 | ||
외화사채 | 1,220 | - |
외화차입금 | 2,527 | - |
소 계 | 3,747 | - |
합 계 | 3,747 | 3,747 |
1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7-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유형 | 국가 | 사용 재무제표일 |
업종 | 지분율(%) | 장부금액 | |
---|---|---|---|---|---|---|---|
당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1) | 종속기업 | 중국 | 2016년 3월 31일 | 은행업 | 100.00 | 922,172 | 922,172 |
하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 종속기업 | 미얀마 | 2016년 3월 31일 | 기타 금융업 | 100.00 | 5,340 | 5,340 |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HanaF&I")(*2) (구, 외환캐피탈 주식회사) |
종속기업 | 한국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99.45 | 47,385 | 47,385 |
하나선물 주식회사("HanaF") | 종속기업 | 한국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100.00 | 52,808 | 52,808 |
캐나다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Canada") |
종속기업 | 캐나다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100.00 | 155,581 | 155,581 |
독일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D) AG") |
종속기업 | 독일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100.00 | 84,573 | 84,573 |
PT Bank KEB Hana (구,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 |
종속기업 | 인도네시아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88.07 | 329,213 | 329,213 |
브라질KEB하나은행 ("BANCO KEB Hana DO BRASIL S.A.") |
종속기업 | 브라질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100.00 | 42,543 | 42,543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KEB Hana NY Financial Corp.") |
종속기업 | 미국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100.00 | 36,169 | 36,169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KEB Hana LA Financial Corp.") |
종속기업 | 미국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100.00 | 32,037 | 32,037 |
미주외환송금서비스("USAI") | 종속기업 | 미국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100.00 | 6,459 | 6,459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KAF") | 종속기업 | 홍콩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100.00 | 54,212 | 54,212 |
러시아KEB하나은행 | 종속기업 | 러시아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99.99 | 29,884 | 29,884 |
Hana Bancorp, Inc. | 종속기업 | 미국 | 2016년 3월 31일 | 금융업 | 90.56 | 64,814 | - |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 종속기업 | 한국 | 2016년 3월 31일 | 신탁업 | - | - | - |
길림은행(*3) | 관계기업 | 중국 | 2016년 3월 31일 | 은행업 | 16.98 | 602,478 | 602,478 |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3) | 관계기업 | 한국 | 2016년 3월 31일 | 기타 금융업 | 17.50 | 121,132 | 121,132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기업 | 한국 | 2016년 3월 31일 | 기타 금융업 | 29.97 | 46,605 | 50,690 |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3) | 관계기업 | 한국 | 2016년 3월 31일 | 신용조사 및추심대행업 | 9.00 | 4,744 | 4,744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3) | 관계기업 | 한국 | 2016년 3월 31일 | 자산운용업 | 9.90 | 839 | 839 |
중민국제 융자리스 | 관계기업 | 중국 | 2016년 3월 31일 | 기타 금융업 | 25.00 | 136,832 | 136,832 |
주식회사 세빛섬(*3) (구, 주식회사 플로섬) |
관계기업 | 한국 | 2015년 12월 31일 | 건설업 | 1.92 | - | - |
미단시티개발 주식회사(*3) | 관계기업 | 한국 | 2015년 12월 31일 | 건설업 | 2.17 | 1,492 | 1,492 |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3) | 관계기업 | 한국 | 2015년 12월 31일 | 건설업 | 10.00 | 100 | 100 |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 관계기업 | 한국 | 2015년 12월 31일 | 제조업 | 24.43 | 32,637 | 32,637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관계기업 | 한국 | 2016년 3월 31일 | 투자업 | 23.81 | 9,000 | 9,000 |
합 계 | 2,819,049 | 2,758,320 |
(*1) 은행은 전기 중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으로 당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여 관계기업 투자주식에서 종속기업 투자주식으로 분류 변경하였습니다.
(*2)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 제 19조에 따라 2014년 1월 31일 이후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캐피탈은 2013년 10월 17일자 이사회에서 은행이 영위하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대출업무 등을 중단하고 부실채권을 중심으로 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업무 및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업무를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3) 은행이 이사회 등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등 해당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포함하였습니다.
17-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분기영업수익 |
분기순이익 (손실) |
분기총포괄이익 (손실) |
수령한 배당금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5,871,962 | 4,948,340 | 923,622 | 89,562 | (2,309) | (13,202) | - |
하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 5,701 | 255 | 5,446 | 687 | (41) | 238 | - |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HanaF&I") | 490,464 | 414,411 | 76,053 | 11,392 | (3,168) | (3,169) | - |
하나선물 주식회사("HanaF") | 97,591 | 35,651 | 61,940 | 1,850 | (3,644) | (3,638) | - |
캐나다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Canada") |
1,411,522 | 1,220,246 | 191,276 | 11,607 | 1,256 | 11,112 | - |
독일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D) AG") |
934,055 | 847,239 | 86,816 | 20,458 | 1,105 | 2,853 | - |
PT Bank KEB Hana | 2,465,952 | 2,051,345 | 414,607 | 49,075 | 12,105 | 25,781 | - |
브라질KEB하나은행 ("BANCO KEB Hana DO BRASIL S.A.) |
134,340 | 98,052 | 36,288 | 3,394 | 1,139 | 3,856 |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KEB Hana NY Financial Corp.") |
514,640 | 461,894 | 52,746 | 3,783 | 1,243 | 378 |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KEB Hana LA Financial Corp.") |
353,430 | 296,703 | 56,727 | 3,358 | 979 | 45 | - |
미주외환송금서비스("USAI") | 7,042 | 67 | 6,975 | 11 | 11 | (101) |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KAF") | 218,331 | 154,845 | 63,486 | 2,158 | 969 | 63 | - |
러시아KEB하나은행 | 110,308 | 94,041 | 16,267 | 24,683 | (215) | 702 | - |
Hana Bancorp, Inc. | 310,911 | 247,711 | 63,200 | 2,852 | (1,859) | (2,581) | - |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 1,516,042 | 1,483,325 | 32,717 | 13,535 | (189) | (189) | - |
길림은행 | 66,179,422 | 62,529,968 | 3,649,454 | 6,630,513 | 126,734 | 102,061 | - |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 3,839,911 | 3,246,368 | 593,543 | 123,699 | 10,916 | 10,899 | 26,961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185,531 | 29,173 | 156,358 | 19 | (50,179) | (44,861) | - |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 61,304 | 12,601 | 48,703 | 10,000 | (1,703) | (1,703) | 135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11,540 | 1,664 | 9,876 | 5,294 | 1,813 | 1,793 | - |
중민국제 융자리스 | 1,636,272 | 1,064,928 | 571,344 | 29,430 | 11,777 | 4,384 | - |
주식회사 세빛섬 | 89,833 | 130,270 | (40,437) | 10,395 | (2,971) | (2,971) | - |
미단시티개발 주식회사 | 949,277 | 938,865 | 10,412 | 6,495 | (18,238) | (18,238) | - |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 | 135,027 | 134,023 | 1,004 | 509 | 5 | 5 | - |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 505,109 | 474,145 | 30,964 | 363,188 | (10,981) | (24,954)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36,428 | 4 | 36,424 | 5 | (205) | (205) | -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손실) |
수령한 배당금 |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6,101,975 | 5,165,150 | 936,825 | 133,784 | (1,375) | 15,597 | - |
하나 마이크로파이낸스 | 5,337 | 129 | 5,208 | 265 | 127 | (328) | - |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HanaF&I") | 531,226 | 481,590 | 49,636 | 32,922 | 2,535 | 2,093 | - |
하나선물 주식회사("HanaF") | 685,129 | 619,560 | 65,569 | 14,512 | 106 | 43 | - |
캐나다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Canada") |
1,385,334 | 1,205,168 | 180,166 | 46,000 | 1,475 | (17,488) | - |
독일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D) AG") |
817,595 | 733,631 | 83,964 | 177,409 | 3,039 | (424) | 219 |
PT Bank KEB Hana | 2,418,911 | 2,030,086 | 388,825 | 173,219 | 35,793 | 24,570 | - |
브라질KEB하나은행("KEBB") | 139,786 | 107,354 | 32,432 | 17,130 | 2,884 | (9,442) |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KEB Hana NY Financial Corp.") |
565,642 | 513,273 | 52,369 | 14,930 | 4,890 | 8,004 |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KEB Hana LA Financial Corp.") |
362,634 | 305,951 | 56,683 | 11,682 | 3,333 | 6,759 | - |
미주외환송금서비스("USAI") | 7,205 | 129 | 7,076 | 730 | (750) | (289) |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KAF") | 232,985 | 169,561 | 63,424 | 8,347 | 474 | 4,348 | - |
러시아한국외환은행 | 113,893 | 98,327 | 15,566 | 44,851 | 3 | (3,569) | - |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 1,486,189 | 1,453,282 | 32,907 | 31,881 | 495 | 495 | - |
길림은행 | 62,967,673 | 59,207,164 | 3,760,509 | 6,515,249 | 459,675 | 521,658 | - |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 4,068,354 | 3,331,647 | 736,707 | 452,759 | 68,078 | 67,803 |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243,081 | 28,232 | 214,849 | 32 | 32,360 | 66,395 | 8,574 |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식회사 | 58,685 | 10,904 | 47,781 | 46,311 | 985 | 985 |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10,834 | 1,457 | 9,377 | 3,913 | 1,294 | 1,294 | - |
중민국제 융자리스 | 1,614,812 | 1,049,246 | 565,566 | 59,160 | 25,484 | 25,484 | - |
주식회사 세빛섬 | 89,833 | 130,270 | (40,437) | 10,395 | (2,971) | (2,971) | - |
미단시티개발 주식회사 | 949,277 | 938,865 | 10,412 | 6,495 | (18,238) | (18,238) | - |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 | 135,027 | 134,023 | 1,004 | 509 | 5 | 5 | - |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 479,985 | 522,033 | (42,048) | 262,998 | (91,103) | (97,966)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36,634 | - | 36,634 | 29 | (823) | (823) | - |
18. 유형자산
18-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1,493,603 | - | - | 1,493,603 |
건물 | 891,623 | (282,438) | (117) | 609,068 |
임차점포시설물 | 373,635 | (315,068) | (186) | 58,381 |
동산 | 998,173 | (847,723) | - | 150,450 |
건설중인자산 | 34,660 | - | - | 34,660 |
기타 | 77,881 | - | - | 77,881 |
합 계 | 3,869,575 | (1,445,229) | (303) | 2,424,043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국고보조금 | 장부금액 |
---|---|---|---|---|
토지 | 1,501,575 | - | - | 1,501,575 |
건물 | 891,744 | (277,507) | (132) | 614,105 |
임차점포시설물 | 375,452 | (312,583) | (204) | 62,665 |
동산 | 1,001,461 | (839,970) | - | 161,491 |
건설중인자산 | 33,985 | - | - | 33,985 |
기타 | 77,952 | - | - | 77,952 |
합 계 | 3,882,169 | (1,430,060) | (336) | 2,451,773 |
18-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대체 | 기타 | 당분기말 |
---|---|---|---|---|---|---|---|
토지 | 1,501,575 | - | (32,698) | - | 24,654 | 72 | 1,493,603 |
건물 | 614,105 | 2,539 | (4,585) | (6,555) | 3,614 | (50) | 609,068 |
임차점포시설물 | 62,665 | 1,545 | (181) | (6,011) | - | 363 | 58,381 |
동산 | 161,491 | 7,477 | (843) | (18,633) | 28 | 930 | 150,450 |
건설중인자산 | 33,985 | 703 | - | - | (28) | - | 34,660 |
기타 | 77,952 | - | (71) | - | - | - | 77,881 |
합 계 | 2,451,773 | 12,264 | (38,378) | (31,199) | 28,268 | 1,315 | 2,424,043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 | 대체 | 기타 | 전기말 |
---|---|---|---|---|---|---|---|
토지 | 778,440 | 2,240 | - | - | (2,492) | - | 778,188 |
건물 | 263,793 | 3,557 | - | (2,759) | (1,074) | 21 | 263,538 |
임차점포시설물 | 41,280 | 1,106 | - | (3,212) | - | (107) | 39,067 |
동산 | 69,623 | 3,181 | (31) | (10,258) | - | 118 | 62,633 |
건설중인자산 | - | 379 | - | - | - | - | 379 |
합 계 | 1,153,136 | 10,463 | (31) | (16,229) | (3,566) | 32 | 1,143,805 |
19. 투자부동산
19-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320,819 | - | (2) | 320,817 |
건물 | 201,770 | (85,643) | (30) | 116,097 |
합 계 | 522,589 | (85,643) | (32) | 436,914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토지 | 345,473 | - | (2) | 345,471 |
건물 | 206,239 | (85,102) | (30) | 121,107 |
합 계 | 551,712 | (85,102) | (32) | 466,578 |
19-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감가상각 | 대체(*1) | 당분기말 |
---|---|---|---|---|
토지 | 345,471 | - | (24,654) | 320,817 |
건물 | 121,107 | (1,396) | (3,614) | 116,097 |
합 계 | 466,578 | (1,396) | (28,268) | 436,914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감가상각 | 대체(*1) | 전분기말 |
---|---|---|---|---|
토지 | 119,732 | - | 33,167 | 152,899 |
건물 | 63,530 | (2,796) | 16,747 | 77,481 |
합 계 | 183,262 | (2,796) | 49,914 | 230,380 |
(*1)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비율 변동으로 인한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입니다.
외부 감정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420,203백만원(전기말: 449,867백만원)이며 공정가치서열체계상 수준 3에 해당합니다.
19-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 관련 임대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임대수익 | 2,350 | 848 |
20. 무형자산
20-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손상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448 | (299) | - | 149 |
소프트웨어 | 112,545 | (82,441) | - | 30,104 |
시스템개발비 | 607,259 | (541,877) | - | 65,382 |
회원권 | 32,811 | - | (7,332) | 25,479 |
기타무형자산 | 87,634 | (58,724) | (29) | 28,881 |
합 계 | 840,697 | (683,341) | (7,361) | 149,99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손상누계액 | 장부금액 |
---|---|---|---|---|
산업재산권 | 408 | (285) | - | 123 |
소프트웨어 | 110,694 | (79,822) | - | 30,872 |
시스템개발비 | 604,371 | (534,981) | - | 69,390 |
회원권 | 33,348 | - | (7,332) | 26,016 |
기타무형자산 | 72,268 | (55,764) | (29) | 16,475 |
합 계 | 821,089 | (670,852) | (7,361) | 142,876 |
20-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기타 | 당분기말 |
---|---|---|---|---|---|---|
산업재산권 | 123 | 40 | - | (14) | - | 149 |
소프트웨어 | 30,872 | 1,852 | - | (2,620) | - | 30,104 |
시스템개발비 | 69,390 | 2,888 | - | (6,896) | - | 65,382 |
회원권 | 26,016 | - | (535) | - | (2) | 25,479 |
기타무형자산 | 16,475 | 15,316 | - | (2,917) | 7 | 28,881 |
합 계 | 142,876 | 20,096 | (535) | (12,447) | 5 | 149,995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기타 | 전분기말 |
---|---|---|---|---|---|---|
시스템개발비 | 40,191 | 1,727 | - | (4,597) | - | 37,321 |
회원권 | 12,145 | - | (1,383) | - | (6) | 10,756 |
기타무형자산 | 48 | 786 | - | (38) | - | 796 |
합 계 | 52,384 | 2,513 | (1,383) | (4,635) | (6) | 48,873 |
21. 기타자산 및 종합금융계정자산
21-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증금 | 1,083,376 | 1,092,861 |
미수금 | 16,372,881 | 8,914,932 |
미수수익 | 611,008 | 662,459 |
선급비용 | 155,113 | 114,147 |
가지급금 | 49,052 | 34,461 |
용도품 | 1,238 | 1,475 |
공탁금 | 12,414 | 12,818 |
미회수내국환채권 | 3,489,788 | 888,348 |
기타잡자산 | 18,629 | 30,429 |
기타자산 대손충당금 | (13,806) | (12,219) |
합 계 | 21,779,693 | 11,739,711 |
21-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자산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12,219 | 6,814 |
대손상각 | (184) | (752) |
대손충당금전입 | 1,778 | 2,320 |
손상채권의 이자수익 | (7) | (76) |
분기말 | 13,806 | 8,306 |
21-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합금융계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종합금융계정대출채권 | 26,000 | 120,000 | |
종합금융계정단기매매채무증권 | 2,368,604 | 1,885,828 | |
CMA자산 | 대출채권 | - | 10,000 |
단기매매채무증권 | 602,180 | 549,829 | |
소 계 | 602,180 | 559,829 | |
대손충당금 | (38) | (38) | |
합 계 | 2,996,746 | 2,565,619 |
2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2-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매매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매목적파생상품부채 | 5,151,174 | 4,642,763 |
차입유가증권 | 24,516 | - |
합 계 | 5,175,690 | 4,642,763 |
22-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예수부채 | 430,555 | 539,855 |
사채 | 102,121 | 100,698 |
이연된 거래당일("Day 1") 손익 | 736 | 749 |
합 계 | 533,412 | 641,302 |
22-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만기 상환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장부금액 | 533,412 | 641,302 |
만기 상환금액 | 530,000 | 640,000 |
차이 | 3,412 | 1,302 |
23. 예수부채
23-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수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요구불예금 | ||
원화요구불예금 | 7,928,824 | 7,941,052 |
외화요구불예금 | 16,391,651 | 17,364,876 |
요구불예금 소계 | 24,320,475 | 25,305,928 |
기한부예금 | ||
원화기한부예금 | 164,271,359 | 162,436,295 |
외화기한부예금 | 5,894,558 | 5,942,771 |
기한부예금 소계 | 170,165,917 | 168,379,066 |
양도성예금증서 | 1,691,449 | 2,267,737 |
합 계 | 196,177,841 | 195,952,731 |
23-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수부채의 고객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개인 | 72,755,526 | 71,466,659 |
기업 | 52,031,801 | 51,743,162 |
타 은행 | 7,132,538 | 6,447,609 |
공공기관 | 4,839,057 | 3,909,256 |
기타 금융기관 | 29,211,952 | 31,012,239 |
정부 | 5,984,883 | 5,988,965 |
비영리법인 | 10,385,114 | 10,079,789 |
외국법인 | 7,335,531 | 7,445,467 |
기타 | 6,501,439 | 7,859,585 |
합 계 | 196,177,841 | 195,952,731 |
24. 차입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차입종류 | 차입처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차입금 | ||||
한은차입금 | 한국은행 | 0.50~0.75 | 2,316,754 | 2,072,068 |
재정자금차입금 | 정책금융공사 등 | 0.00~3.10 | 2,301,134 | 2,473,379 |
기타원화차입금 | 에너지관리공단 등 | 0.00~3.60 | 1,067,328 | 1,079,200 |
소 계 | 5,685,216 | 5,624,647 | ||
외화차입금 | ||||
당좌차월 | 해외 은행 등 | 0.70~18.38 | 80,276 | 96,871 |
기타외화차입금 | 한국수출입은행 등 | 0.00~5.60 | 7,348,780 | 8,257,388 |
소 계 | 7,429,056 | 8,354,259 | ||
콜머니 | ||||
원화콜머니 | 도쿄미쓰비시은행 등 | 1.33~1.49 | 787,000 | - |
외화콜머니 | 국민은행 등 | 0.00~3.50 | 1,462,895 | 1,359,981 |
소 계 | 2,249,895 | 1,359,981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원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일반고객 | 3.70~3.95 | 232 | 232 |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Nomura International 등 | 0.20~3.50 | 495,118 | 488,860 |
소 계 | 495,350 | 489,092 | ||
기타차입부채 | ||||
매출어음 | 오성철강㈜ 등 | 0.90~1.80 | 86,574 | 123,286 |
합 계 | 15,946,091 | 15,951,265 |
25. 사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차입종류 | 차입처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사채 | ||||
일반사채 | 기관고객 | 1.50~6.97 | 7,200,000 | 7,070,000 |
후순위사채 | 기관 및 일반고객 | 2.78~4.86 | 4,651,126 | 4,651,898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당분기) | (355) | (1,941) |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전기이전) | 1,274 | 3,555 | ||
원화사채할인발행차금 | (22,910) | (26,393) | ||
소 계 | 11,829,135 | 11,697,119 | ||
외화사채 | ||||
일반사채 | Morgan Stanley, HSBC 등 |
2.00~5.04 | 5,121,274 | 5,698,247 |
후순위사채 | BOA-Merrill Lynch, Barclays 등 |
4.25~4.86 | 611,355 | 937,600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당분기) | 66,181 | (11,162) | ||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전기이전) | 42,384 | 54,173 | ||
외화사채할인발행차금 | (19,475) | (19,986) | ||
소 계 | 5,821,719 | 6,658,872 | ||
합 계 | 17,650,854 | 18,355,991 |
26. 순확정급여부채
26-1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금적립채무 현재가치 | 1,241,825 | 1,218,897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1,111,168) | (1,090,639) |
소 계 | 130,657 | 128,258 |
기금미적립채무 현재가치 | 10,087 | 10,205 |
확정급여제도에서 발생한 순부채 | 140,744 | 138,463 |
26-2 확정급여채무
26-2-1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1,229,102 | 426,586 |
당기근무원가 | 31,578 | 13,862 |
이자원가 | 7,866 | 3,103 |
재측정요소 | (41) | - |
지급액 | (16,374) | (6,350) |
계열사간 전출입액에 의한 변동 | (200) | (395) |
기타 | (19) | (20) |
기말 | 1,251,912 | 436,786 |
26-2-2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인식한 총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한 총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근무원가 | 31,578 | 13,862 |
이자원가 | 7,866 | 3,103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6,293) | (2,941) |
제도자산관리비용 | 379 | 316 |
합 계 | 33,530 | 14,340 |
26-3 사외적립자산
26-3-1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1,090,639 | 363,528 |
사용자의 기여금 | 30,000 | - |
이자수익 | 6,293 | 2,941 |
재측정요소 | (1,131) | (698) |
지급액 | (14,309) | (5,685) |
제도자산관리비용 | (379) | (316) |
기타 | 55 | - |
분기말 | 1,111,168 | 359,770 |
26-3-2 사외적립자산 구성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정기예금 | 573,141 | 562,552 |
기타 | 538,027 | 528,087 |
합 계 | 1,111,168 | 1,090,639 |
27. 우발ㆍ약정사항 및 충당부채
27-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지급보증충당부채 | ||
금융보증계약(*) | 1,228 | 8,436 |
비금융보증계약 | 46,334 | 70,608 |
배서어음 | 251 | 238 |
소 계 | 47,813 | 79,282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57,085 | 60,108 |
기타충당부채 | ||
복구충당부채 | 37,086 | 37,366 |
소송충당부채 | 51,078 | 51,795 |
기타 | 22,974 | 22,974 |
소 계 | 111,138 | 112,135 |
합 계 | 216,036 | 251,525 |
(*) 은행은 금융보증계약의 후속 측정시 최초 공정가치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미상각잔액인 25,957백만원(전기말: 24,893백만원)은 기타부채 중 금융보증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전입(환입) | 사용 | 기타 | 당분기말 |
---|---|---|---|---|---|
지급보증충당부채 | 79,282 | (30,883) | - | (586) | 47,813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60,108 | (2,940) | - | (83) | 57,085 |
기타충당부채 | |||||
복구충당부채 | 37,366 | (410) | (144) | 274 | 37,086 |
소송충당부채 | 51,795 | 222 | (1,296) | 357 | 51,078 |
기타 |
22,974 | 3,620 | (1,925) | (1,695) | 22,974 |
소 계 | 112,135 | 3,432 | (3,365) | (1,064) | 111,138 |
합 계 | 251,525 | (30,391) | (3,365) | (1,733) | 216,036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기초 | 전입(환입) | 사용 | 기타 | 전분기말 |
---|---|---|---|---|---|
지급보증충당부채 | 30,895 | (10,175) | - | (55) | 20,665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33,745 | (2,009) | - | 109 | 31,845 |
기타충당부채 | |||||
복구충당부채 | 17,898 | 1 | - | 23 | 17,922 |
소송충당부채 | 49,336 | 1,092 | (43,782) | - | 6,646 |
기타 | 14,404 | 6,999 | (1,417) | 78 | 20,064 |
소 계 | 81,638 | 8,092 | (45,199) | 101 | 44,632 |
합 계 | 146,278 | (4,092) | (45,199) | 155 | 97,142 |
27-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보증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보증잔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
융자담보지급보증 | 106,308 | 108,761 |
구매론지급보증 | 480,844 | 642,090 |
기타 | 13,256 | 12,576 |
소 계 | 600,408 | 763,427 |
외화금융보증계약 | ||
현지금융지급보증 | 1,369,180 | 1,439,519 |
원화확정지급보증 | 1,880,762 | 2,085,206 |
외화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인수 | 293,878 | 235,567 |
수입화물선취보증 | 94,026 | 120,008 |
기타외화지급보증 | 11,110,810 | 11,722,690 |
소 계 | 11,498,714 | 12,078,265 |
미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개설 | 2,997,571 | 3,141,652 |
기타 | 553,745 | 595,272 |
소 계 | 3,551,316 | 3,736,924 |
배서어음 | 45,070 | 40,217 |
합 계 | 18,945,450 | 20,143,558 |
27-4 약정사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사용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약정잔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대출약정 | 62,686,201 | 65,469,180 |
외화대출약정 | 21,459,186 | 23,430,978 |
ABCP매입계약 | 496,595 | 49,900 |
ABS신용공여약정 | 1,220,242 | 1,252,796 |
유가증권매입계약 | 722,551 | 722,751 |
합 계 | 86,584,775 | 90,925,605 |
27-5 계류 중인 소송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과 관련된 계류 중인 소송은 은행이 원고인 119건(413,159백만원) 및 은행이 피고인 178건(316,893백만원)이며, 은행이 피고로 진행 중인 주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원고 | 금액 | 진행경과 | 사건내용 | |
---|---|---|---|---|
제1심 | 항소심 | |||
개인 | 57,015 | 1심 진행 | - | 예금반환 |
Fairfield Sentry Limited 파산관재인 | 38,750 | 1심 진행 | - | 부당이득반환 |
에미레이트 외4명 | 36,230 | 1심 진행 | - | 예금반환 |
신한은행 | 31,701 | 일부패소 | 상고심 진행중 | 전부금반환 |
동아건설산업㈜ | 15,169 | 패소 | 상고심 진행중 | 예금반환 |
28. 기타부채 및 종합금융계정부채
28-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신탁계정미지급금 | 4,726,581 | 4,753,062 |
미지급외국환채무 | 459,148 | 492,534 |
미지급내국환채무 | 3,603,915 | 3,539,346 |
미지급금 | 16,288,477 | 9,249,721 |
미지급비용 | 1,330,512 | 1,403,672 |
선수수익 | 51,883 | 57,739 |
이연수익 | 1,576 | 1,961 |
수입보증금 | 365,440 | 198,985 |
가수금 |
82,208 | 41,423 |
수입제세 | 56,703 | 63,882 |
유가증권청약증거금 | 48,313 | 71,729 |
대행업무수입금 | 327,064 | 248,068 |
국고대리점 | 3,442,344 | 1,854,830 |
금융보증계약 | 25,957 | 24,893 |
기타잡부채 | 10,618 | 9,648 |
합 계 | 30,820,739 | 22,011,493 |
28-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합금융계정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종합금융계정예수부채 | 1,890,351 | 2,331,991 | |
종합금융계정기타부채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507 | 562 |
기타부채(*) | 320 | 748 | |
소 계 | 827 | 1,310 | |
합 계 | 1,891,178 | 2,333,301 |
(*) 기타부채는 미지급비용 및 선수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29-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0 | 2,000,000,000 |
1주당 금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071,915,717 | 1,071,915,717 |
보통주자본금(*) |
5,359,578 | 5,359,578 |
(*) 전기 중 (구)하나은행과 (구)한국외환은행의 동일지배하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합병기일인 201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소멸회사인 (구)하나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구)하나은행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존속회사인 (구)한국외환은행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2.5250728주를 교부하였습니다.
29-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자본잉여금(*1) | 9,650,460 | 9,650,460 |
신종자본증권(*2) | 179,737 | 179,737 |
자본조정 | ||
주식선택권 | 2,570 | 2,063 |
기타자본조정 | (194) | (195) |
소 계 | 2,376 | 1,868 |
합 계 | 9,832,573 | 9,832,065 |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잉여금 계상 금액은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시 인식한 금액과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어 자본조정에 계상되었던 주식선택권이 대체된 금액입니다.
(*2)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존재하지만 은행이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등 자본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평가손익 | 해외사업 환산손익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합계 |
---|---|---|---|---|---|
기초 | 424,978 | (9,716) | (25,087) | (221,684) | 168,491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증감 | 253,221 | - | - | - | 253,221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당기손익으로의 분류 (처분 등) |
(106,191) | - | - | - | (106,191) |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평가손익 증감 |
- | 4,943 | - | - | 4,943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증감 | - | - | 1,137 | - | 1,137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증감 | - | - | - | (1,091) | (1,091) |
법인세효과 | (35,581) | (1,196) | - | 264 | (36,513) |
분기말 | 536,427 | (5,969) | (23,950) | (222,511) | 283,997 |
<전분기>
(단위: 백만원)
구분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해외사업 환산손익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합계 |
---|---|---|---|---|
기초 | 304,623 | (30,681) | (44,088) | 229,854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증감 | 68,741 | - | - | 68,741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당기 손익으로의 분류 (처분 등) | (22,270) | - | - | (22,270)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증감 | - | (14,976) | - | (14,97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증감 | - | - | (698) | (698) |
법인세효과 | (11,246) | - | 169 | (11,077) |
분기말 | 339,848 | (45,657) | (44,617) | 249,574 |
31. 이익잉여금
31-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법정적립금 | ||
이익준비금(*1) | 904,400 | 862,400 |
임의적립금 | ||
유형자산재평가적립금(*2) | 414,709 | 414,709 |
기타준비금(*3) | 2,264,479 | 65,155 |
대손준비금(*4) | 1,804,825 | 651,398 |
기타임의적립금 | 203,413 | - |
소 계 | 4,687,426 | 1,131,262 |
미처분이익잉여금 | 489,167 | 4,018,321 |
합 계 | 6,080,993 | 6,011,983 |
(*1) 은행은 은행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 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적용시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을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적용함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동 임의적립금은 관련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고 있습니다.
(*3) 기타준비금은 일본소재 지점의 현지 법정준비금으로 현지 법규에 의거 20억엔에 달할 때까지 당기순이익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소재 지점의청산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와 베트남 및 홍콩 현지법규에 의하여 싱가포르지점과 하노이지점 및 홍콩지점에서 적립하는 준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충당금 적립액에서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최소적립률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31-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 6,011,983 | 5,818,790 |
기타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처분 | - | (228) |
분기순이익 | 491,456 | 107,692 |
배당금 | (420,000) | (146,384)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2,446) | (2,438) |
분기말 | 6,080,993 | 5,777,432 |
32. 대손준비금
대손준비금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32-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적립액(*) | 1,804,825 | 651,398 |
대손준비금 전입(환입) 예정액 | (76,966) | 1,153,427 |
대손준비금 잔액 | 1,727,859 | 1,804,825 |
(*)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분된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이 1,177,124백만원 존재하였으나 전기 중 합병으로 인해 전액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어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2-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필요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분기순이익 | 491,456 | 107,692 |
대손준비금 환입(전입)필요액 | 76,966 | (28,866)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568,422 | 78,826 |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조정이익(*1) | 528원 | 148원 |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조정이익(*2) | 528원 | 148원 |
(*1) 당분기 및 전분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기본주당조정이익 산정시,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에서 신종자본증권분배금을 각각 2,446백만원 및 2,438백만원 차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주당조정이익과 희석주당조정이익은 동일합니다.
33. 영업손익
33-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수익 | 1,779,115 | 699,729 |
수수료수익 | 187,904 | 101,203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수익 | 5,912,681 | 1,145,957 |
헤지목적파생금융상품 관련 수익 | 82,111 | 27,371 |
매도가능금융자산 관련 수익 | 138,162 | 30,289 |
기타영업수익 | 1,103,579 | 632,513 |
합 계 | 9,203,552 | 2,637,062 |
33-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비용 | 774,799 | 297,943 |
수수료비용 | 42,776 | 19,991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비용 | 5,863,742 | 1,120,508 |
헤지목적파생금융상품 관련 비용 | 78,425 | 27,611 |
매도가능금융자산 관련 비용 | 6,700 | 100 |
금융자산손상차손 | 181,675 | 147,507 |
일반관리비 | 650,955 | 320,524 |
기타영업비용 | 1,077,862 | 591,994 |
합 계 | 8,676,934 | 2,526,178 |
34. 순이자수익
34-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자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예치금이자 | 11,779 | 6,823 |
매도가능금융자산이자 | 150,400 | 70,252 |
만기보유금융자산이자 | 38,533 | 11,814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이자 | 4,584 | 229 |
대출채권이자 | 1,573,819 | 610,611 |
합 계 | 1,779,115 | 699,729 |
34-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자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예수부채이자 | 589,186 | 239,041 |
차입부채이자 | 41,299 | 19,273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이자 | 4,058 | - |
사채이자 | 118,573 | 29,671 |
기타 | 21,683 | 9,958 |
합 계 | 774,799 | 297,943 |
35. 순수수료이익
35-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수수료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수입수수료 | 122,441 | 50,893 |
지급보증수수료 | 17,188 | 13,380 |
외환관련수수료 | 48,275 | 36,930 |
합 계 | 187,904 | 101,203 |
35-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수수료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지급수수료 | 31,557 | 10,768 |
외환관련수수료 | 11,219 | 9,223 |
합 계 | 42,776 | 19,991 |
36.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
36-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수익 | ||
단기매매증권 | ||
평가이익 | 2,072 | 2,433 |
처분이익 | 4,235 | 3,891 |
소 계 | 6,307 | 6,324 |
매매목적파생상품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통화관련 평가이익 | 2,905,343 | 512,598 |
이자율관련 평가이익 | 248,561 | 107,850 |
주식관련 평가이익 | 978 | 689 |
기타 평가이익 | 375 | 5,135 |
소 계 | 3,155,257 | 626,272 |
파생상품거래이익 | ||
통화관련 거래이익 | 2,511,163 | 448,208 |
이자율관련 거래이익 | 236,655 | 64,511 |
주식관련 거래이익 | 1,766 | 484 |
기타 거래이익 | 125 | 158 |
소 계 | 2,749,709 | 513,361 |
수 익 합 계 | 5,911,273 | 1,145,957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관련 비용 | ||
단기매매증권 | ||
평가손실 | 342 | 465 |
처분손실 | 2,036 | 1,358 |
기타 | 121 | - |
소 계 | 2,499 | 1,823 |
매매목적파생상품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통화관련 평가손실 | 2,739,971 | 472,630 |
이자율관련 평가손실 | 323,028 | 140,970 |
주식관련 평가손실 | 470 | 30 |
기타 평가손실 | 3,373 | 120 |
소 계 | 3,066,842 | 613,750 |
파생상품거래손실 | ||
통화관련 거래손실 | 2,568,253 | 433,936 |
이자율관련 거래손실 | 220,528 | 69,446 |
주식관련 거래손실 | 1,788 | 1,553 |
소 계 | 2,790,569 | 504,935 |
매도유가증권 관련 손실 | 314 | - |
비 용 합 계 | 5,860,224 | 1,120,508 |
차 감 계 | 51,049 | 25,449 |
36-2 당분기 중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 관련 수익 | |
예수부채 | |
평가이익 | 1,166 |
처분이익 | 242 |
수 익 합 계 | 1,408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상품 관련 비용 | |
예수부채 | |
평가손실 | 2,095 |
사채 | |
평가손실 | 1,423 |
비 용 합 계 | 3,518 |
차 감 계 | (2,110) |
37. 헤지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헤지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위험회피대상 관련 손익 | ||
평가손익 | ||
사채 관련 평가손익 | (65,826) | (23,362) |
예수부채 관련 평가손익 | (7,445) | - |
소 계 | (73,271) | (23,362) |
거래이익 | ||
예수부채 관련 거래손익 | (1,301) | - |
사채 관련 거래손익 | 493 | - |
소 계 | (808) | - |
합 계 | (74,079) | (23,362) |
헤지목적파생상품 관련 손익 | ||
파생상품평가손익 | ||
통화 관련 평가손익 | 7,046 | - |
이자율 관련 평가손익 | 70,082 | 23,122 |
소 계 | 77,128 | 23,122 |
파생상품거래손익 | ||
이자율 관련 거래손익 | 637 | - |
합 계 | 77,765 | 23,122 |
차 감 계 | 3,686 | (240) |
38. 매도가능금융상품 관련 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상품 관련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도가능금융상품 관련 기타수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 | 138,162 | 30,289 |
매도가능금융상품 관련 기타비용 | ||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손실 | 6,700 | 100 |
차 감 계 | 131,462 | 30,189 |
39. 손상차손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손상차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 6,488 | 15,543 |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전입액 | 173,409 | 129,644 |
기타자산 대손충당금전입액 | 1,778 | 2,320 |
합 계 | 181,675 | 147,507 |
40. 일반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인건비 | 339,038 | 185,244 |
퇴직급여 | 33,531 | 14,341 |
해고급여 | 17,417 | 247 |
복리후생비 | 19,344 | 8,787 |
업무용유형자산감가상각비 | 31,199 | 16,229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1,396 | 836 |
무형자산상각비 | 12,447 | 4,635 |
임차료 | 72,127 | 29,664 |
접대비 | 4,826 | 2,328 |
세금과공과 | 23,897 | 7,097 |
광고선전비 | 14,409 | 6,245 |
기타 | 81,324 | 44,871 |
합 계 | 650,955 | 320,524 |
41. 기타영업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대출채권매각이익 | 19,806 | 267 |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 30,883 | 10,175 |
미사용약정충당금환입액 | 2,940 | 2,009 |
신탁수수료 | 27,480 | 16,926 |
외환거래이익 | 979,258 | 579,795 |
종합금융계정수익(*) | 12,000 | 15,381 |
배당금수익 | 30,622 | 6,999 |
기타 | 590 | 961 |
합 계 | 1,103,579 | 632,513 |
(*) 종합금융계정수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수익 | 8,438 | 10,436 |
수수료수익 | 373 | 287 |
단기매매채무증권매매이익 | 304 | 1,097 |
단기매매채무증권평가이익 | 54 | 56 |
CMA유가증권평가이익 | 9 | 37 |
어음매매이익 | 2,768 | 3,434 |
대출채권손상차손환입 | - | 34 |
미사용약정충당부채환입 | 54 | - |
합 계 | 12,000 | 15,381 |
42. 기타영업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대출채권처분손실 | 4,380 | 11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3,432 | 8,092 |
신용보증기금출연료 | 71,619 | 31,681 |
예금보험료 | 72,242 | 28,549 |
외환거래손실 | 916,831 | 511,410 |
종합금융계정비용(*) | 8,210 | 11,566 |
기타 | 1,148 | 685 |
합 계 | 1,077,862 | 591,994 |
(*) 종합금융계정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비용 | 8,180 | 11,409 |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 | - | 156 |
기타 | 30 | 1 |
합 계 | 8,210 | 11,566 |
43. 영업외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외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임대료수익 | 2,350 | 848 |
유형자산처분이익 | 30,418 | 1 |
무형자산처분이익 | 92 | 131 |
기타 | 52,167 | 28,904 |
합 계 | 85,027 | 29,884 |
44. 영업외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304 | 33 |
무형자산처분손실 | 21 | 18 |
특수채권추심비 | 492 | 116 |
특수채권추심수수료 | 780 | 142 |
기부금 | 4,187 | 213 |
기타 | 3,501 | 1,416 |
합 계 | 10,285 | 1,938 |
45. 법인세비용
45-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법인세 부담액 | ||
당기 법인세 | 89,093 | 873 |
과거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7,546 | (4,397) |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변동액 | 93,716 | 46,245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36,556) | (11,583) |
연결납세제도로 인한 법인세 효과 | (43,895) | - |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 109,904 | 31,138 |
45-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간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세전순이익 | 601,360 | 138,830 |
적용세율(24.2%)에 따른 법인세 | 145,529 | 33,482 |
비과세수익 | (3,644) | (1,169) |
비공제비용 | 941 | 3,131 |
세액공제 | - | - |
해외분 법인세 | 3,427 | (506) |
연결납세제도로 인한 변동액 | (43,895) | - |
과거 법인세에 대하여 당기에 인식한 조정사항 | 7,546 | (4,397) |
기타 | - | 597 |
법인세비용 | 109,904 | 31,138 |
유효세율(%) | 18.28% | 22.43% |
45-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발생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유가증권평가손익 | 195,975 | 47,426 |
유가증권손상차손 | 461,474 | 111,677 |
자회사평가 | (256,040) | (61,962) |
파생상품평가손익 | (269,630) | (65,250) |
의제배당 | 22,617 | 5,473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233,525) | (56,513) |
미수수익 | (215,242) | (52,089) |
미지급비용 | 98,401 | 23,813 |
지급보증충당부채 | 47,928 | 11,598 |
퇴직보험 | (1,110,716) | (268,793) |
퇴직급여부채 | 1,130,170 | 273,501 |
기타충당부채 | 142,983 | 34,602 |
대손상각비 | 269,610 | 65,246 |
감가상각비 | 63,410 | 15,345 |
합병공정가치 | 127 | 31 |
시효완성예금 | 5,959 | 1,442 |
압축기장충당금 | (180,315) | (43,636) |
유형자산 간주원가 | (582,787) | (141,034) |
매도가능유가증권 | (707,713) | (171,266) |
중국현지법인현물출자 | 18,479 | 4,472 |
금융보증계약 | 23,819 | 5,764 |
이연포인트수익 | 1,576 | 381 |
기타 | (147,409) | (35,674) |
소 계 | (1,220,849) | (295,446) |
국내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295,446) | |
국외분 이연법인세자산(*1) | 3,559 | |
합 계 | (291,887)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유가증권평가손익 | 222,073 | 53,742 |
유가증권손상차손 | 477,288 | 115,504 |
자회사평가 | (256,040) | (61,962) |
파생상품평가손익 | (126,900) | (30,710) |
의제배당 | 6,503 | 1,574 |
대출부대수익이연자산 | (250,706) | (60,671) |
미수수익 | (222,334) | (53,805) |
미지급비용 | 110,204 | 26,669 |
지급보증충당부채 | 80,064 | 19,375 |
퇴직보험 | (1,068,056) | (258,470) |
퇴직급여부채 | 1,140,562 | 276,016 |
기타충당부채 | 150,121 | 36,329 |
대손상각비 | 276,252 | 66,853 |
감가상각비 | 63,035 | 15,254 |
합병공정가치 | (15,880) | (3,843) |
시효완성예금 | 9,074 | 2,196 |
압축기장충당금 | (180,315) | (43,636) |
유형자산 간주원가 | (582,787) | (141,034) |
매도가능유가증권 | (560,664) | (135,681) |
중국현지법인현물출자 | 18,479 | 4,472 |
금융보증계약 | 22,966 | 5,558 |
이연포인트수익 | 1,961 | 474 |
기타 | (174,799) | (42,300) |
소 계 | (859,899) | (208,096) |
국내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208,096) | |
국외분 이연법인세자산(*1) | 3,554 | |
합 계 | (204,542) |
(*1) 해외지점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과세당국이 상이하여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하지 않았습니다.
당기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일시적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으로 24.2%의 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확실하며 미래의 법인세 절감효과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45-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금액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707,688 | (171,261)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99,293) | 24,029 |
합 계 | 608,395 | (147,232)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금액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560,657 | (135,679) |
확정급여제도재측정요소 | (98,976) | 23,952 |
합 계 | 461,681 | (111,727) |
46. 주당이익
46-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보통주식수 | 1,071,915,717 | 516,873,171 |
주식교환 실행 | - | 1,082 |
합 계 | 1,071,915,717 | 516,874,253 |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주당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희석주당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동일합니다.
46-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분기순이익 | 491,456 | 107,692 |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2,446) | (2,438) |
합 계 | 489,010 | 105,254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071,915,717 | 516,874,253 |
기본주당이익 | 456원 | 204원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47. 주식기준보상
은행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및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교부하는 것 중 은행이 선택가능한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이며, 가득조건은 이사회 결의에 의거 경영성과지표 및 행사가능수량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된 행사가능수량에 대해서만 주식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장기성과향상을 위해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할 목적으로 주가연동특별상여금(Rose Bonus 및 Rose Share)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시행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4년 기간 내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은 이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선택권은 블랙숄즈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주, 원)
권리부여일 | 행사가능기간 | 무위험 이자율 |
기대 존속기간 |
기대 주가변동성 |
기대 배당금 |
부여일 현재주가 |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
---|---|---|---|---|---|---|---|
2009.08.04 | 2011.08.05~2016.08.04 | 1.63% | 7.01 | 23.15% | 543 | 11,700 | - |
2010.03.10 | 2013.03.11~2017.03.10 | 1.63% | 7.01 | 27.06% | 543 | 13,450 | - |
2010.03.30 | 2013.03.31~2017.03.30 | 1.63% | 7.01 | 26.96% | 543 | 13,600 | - |
2010.08.04 | 2013.08.05~2017.08.04 | 1.64% | 7.01 | 26.25% | 543 | 12,300 | 1 |
2010.09.29 | 2013.09.29~2017.09.28 | 1.64% | 7.01 | 25.42% | 543 | 13,550 | - |
2011.08.10 | 2014.08.11~2018.08.10 | 1.65% | 7.01 | 25.54% | 543 | 8,060 | 45 |
2011.08.26 | 2014.08.27~2018.08.26 | 1.65% | 7.01 | 26.20% | 543 | 7,720 | 75 |
2011.09.02 | 2014.09.03~2018.09.02 | 1.65% | 7.01 | 26.13% | 543 | 7,930 | 79 |
주식선택권 수량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분 | 기초 수량 |
행사 | 권리상실 | 만기소멸 | 당분기말 수량 |
행사가능 수량 | 행사가격 |
---|---|---|---|---|---|---|---|
2009.03.12 | 252,705 | - | - | (252,705) | - | - | - |
2009.08.04 | 415,610 | - | - | - | 415,610 | 415,610 | 10,900 |
2010.03.10 | 312,350 | - | - | - | 312,350 | 312,350 | 13,200 |
2010.03.30 | 237,140 | - | - | - | 237,140 | 237,140 | 13,500 |
2010.08.04 | 251,890 | - | - | - | 251,890 | 251,890 | 12,400 |
2010.09.29 | 17,810 | - | - | - | 17,810 | 17,810 | 13,500 |
2011.08.10 | 333,000 | - | - | - | 333,000 | 333,000 | 9,100 |
2011.08.26 | 42,290 | - | - | - | 42,290 | 42,290 | 8,500 |
2011.09.02 | 11,250 | - | - | - | 11,250 | 11,250 | 8,400 |
합 계 | 1,874,045 | - | - | (252,705) | 1,621,340 | 1,621,340 |
당기 중 행사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주식선택권의 가중평균잔여만기는 1.21년입니다.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은 이항모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시행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4년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주)
구분 | 권리부여일 | 행사가능기간 | 지급기준일 | 행사가능수량 |
---|---|---|---|---|
Rose 6 | 2011.09.21 | 2013.09.21~2016.09.20 | 2013.09.21 | 49,670 |
Rose share 6-3 | 2011.03.21 | 2014.03.20~2017.03.19 | 2014.03.20 | - |
Rose share 7-2 | 2011.09.08 | 2013.09.08~2016.09.07 | 2013.09.08 | 930 |
Rose share 8-1 | 2012.02.21 | 2013.02.22~2017.02.21 | 2013.02.22 | 7,105 |
Rose share 8-2 | 2012.02.21 | 2014.02.22~2017.02.21 | 2014.02.22 | 9,355 |
Rose share 9-1 | 2012.02.21 | 2013.02.22~2017.02.21 | 2013.02.22 | 715 |
Rose share 9-2 | 2012.02.21 | 2014.02.22~2017.02.21 | 2014.02.22 | 24,320 |
합 계 | 92,095 |
당분기 및 전기 주가연동특별상여금 수량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분 | 옵션수량 | |
---|---|---|
당분기 | 전기 | |
기초 | 132,645 | 244,505 |
기중권리상실 | - | (6,540) |
기중행사 | (40,550) | (105,320) |
분기말 | 92,095 | 132,645 |
당분기 중 행사된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의 행사일 현재 주가의 가중평균은 4,011원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의 가중평균잔여만기는 0.66년입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은행의 임직원에게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른 권리 및 성과연동주식기준보상(Stock Grant)을 부여하였는바, 동 권리에 대해 공정가치접근법을 적용하여보상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약정 및 성과연동주식기준보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4차 | 5차 |
---|---|---|
부여기준일 | 2014.01.01 | 2015.01.01 |
부여방법 | 자기주식교부형 또는 현금결제형 중 하나금융지주가 선택 | |
부여기간(약정용역제공기간) | 2014.01.01~2016.12.31 | 2015.01.01~2017.12.31 |
지급기준일 | 2016.12.31 | 2017.12.31 |
결산일 기준 측정 수량(*1) | 83,680 주 | 77,200 주 |
(*1) 최초 약정시점에 주식지급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성과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성과는 그룹성과 (상대적 주주수익률)40% 및 그룹사 성과(해당 관계회사 ROE, 당기순이익) 60%로 평가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의해 인식된 부채의 총장부금액 및 옵션보유자가 현금이나 기타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가득한 경우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당해 권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총 내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부채의 총장부금액 | ||
주식선택권 | 23 | 20 |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은행 부여) | 1,285 | 1,967 |
주가연동특별상여금(지주회사 부여) | 7,021 | 9,270 |
합 계 | 8,329 | 11,257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인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주식기준보상으로 인한 비용인식액 | ||
주식선택권 | 4 | 59 |
주가연동특별상여금(은행부여) | (25) | (134) |
주가연동특별상여금(지주회사부여) | 1,791 | 179 |
합 계 | 1,770 | 104 |
48. 현금흐름표
48-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 | 2,660,358 | 2,222,032 |
원화예치금 | 10,676,140 | 6,517,133 |
외화예치금 | 5,232,287 | 6,189,461 |
소 계 | 18,568,785 | 14,928,626 |
사용제한 예치금 | 12,949,504 | 9,190,659 |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예치금 | 98,833 | 181,574 |
차 감 계 | 5,520,448 | 5,556,393 |
48-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서 현금유출입이 없는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역 | 당분기 | 전분기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11,449 | 35,221 |
업무용자산의 투자부동산 대체 | - | 3,566 |
투자부동산의 업무용자산 대체 | 28,268 | - |
출자전환에 따른 대출채권의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체 | 9,505 | 13,040 |
4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49-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은행의 지배ㆍ종속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구분 | 기업명 |
---|---|
지배기업 | (주)하나금융지주 |
종속기업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하나 마이크로 파이낸스 | |
하나에프앤아이 주식회사 | |
하나선물 주식회사 | |
캐나다KEB하나은행 | |
독일KEB하나은행 | |
PT Bank KEB Hana | |
브라질KEB하나은행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
미주외환송금서비스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
러시아KEB하나은행 | |
Hana Bancorp, Inc. | |
원금이익보전약정신탁 | |
동일지배하기업 | 하나금융투자(주) |
하나카드(주) | |
하나캐피탈(주) | |
(주)하나자산신탁 | |
(주)하나자산운용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하나생명보험(주) | |
하나저축은행 | |
하나펀드서비스(주) |
49-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구분 | 기업명 | 수익 | 비용 | |||||
---|---|---|---|---|---|---|---|---|
이자수익 | 수수료수익 | 기타수익 | 대손상각비 | 이자비용 | 수수료비용 | 기타비용 | ||
지배기업 | (주)하나금융지주 | - | - | 585 | - | 9 | - | 3 |
종속기업 | 독일KEB하나은행 | 281 | - | (16) | - | 1 | - | - |
러시아KEB하나은행 | 33 | - | - | - | - | - | - | |
브라질KEB하나은행 | 29 | - | - | - | - | - | -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1,058 | - | - | - | - | - | -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1,464 | - | - | - | - | - | - | |
하나선물(주) | - | - | - | - | 36 | 8 | - | |
하나에프앤아이(주) | 585 | (37) | 2 | (29) | - | - | 22 | |
캐나다KEB하나은행 | - | - | - | - | 2 | - | -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289 | - | - | - | 1 | - | - | |
커버빌(유) | - | (5) | - | - | - | - | - | |
에이치비레인보우제일차(유) | - | - | - | (67) | - | - | - | |
신탁계정 | 60 | 1,036 | 959 | - | 261 | - | - | |
소 계 | 3,799 | 994 | 945 | (96) | 301 | 8 | 22 | |
관계기업 | 연합자산관리(주) | - | - | - | - | - | - | 2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 - | - | - | 4 | - | -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 - | - | 87 | - | 37 | - | - | |
현대시멘트(주) | - | 2 | 22 | - | 584 | - | -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4 | - | - | 19 | - | - | |
마산해양신도시(주) | 17 | 12 | - | - | 1 | - | 2 | |
미단시티개발(주) | - | - | - | - | 7 | - |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 | - | - | - | 6 | - | 49 | |
소 계 | 17 | 18 | 109 | - | 658 | - | 53 | |
동일지배하 기업 |
하나금융투자(주) | 120 | 391 | 4,293 | - | 517 | - | 6,156 |
하나카드(주) | 6 | 7,913 | 10,522 | - | 526 | - | 32 | |
하나캐피탈(주) | 3 | 2 | 81 | (16) | 20 | - | 2 | |
(주)하나자산신탁 | - | - | 1 | - | 94 | - | - | |
(주)하나자산운용 | - | - | - | - | 49 | - | -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 - | 10 | - | 21 | 10,263 | -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 - | - | - | 3 | 1,509 | - | |
하나생명보험(주) | - | - | - | - | 43 | - | - | |
하나펀드서비스(주) | - | 982 | 2,304 | - | - | - | 5 | |
소 계 | 129 | 9,288 | 17,211 | (16) | 1,273 | 11,772 | 6,195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라디안원에스피씨(주) | 1 | - | - | - | - | - | - |
오딘2(유) | 383 | 1 | - | 11 | - | - | - | |
미래신용정보(주) | - | - | - | - | 30 | 179 | - |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 - | - | - | - | - | 18 | 359 | |
(주)프라코 | 83 | 3 | - | (2) | 63 | - | - | |
에이치앤주택임대관리 주식회사 | - | - | - | - | 6 | - | - | |
(주)더휴컴퍼니 | 55 | - | - | 1 | - | - | - | |
소 계 | 522 | 4 | - | 10 | 99 | 197 | 359 | |
합 계 | 4,467 | 10,304 | 18,850 | (102) | 2,340 | 11,977 | 6,632 |
<전분기>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구분 | 기업명 | 수익 | 비용 | |||||
---|---|---|---|---|---|---|---|---|
이자수익 | 수수료수익 | 기타수익 | 대손상각비 | 이자비용 | 수수료비용 | 기타비용 | ||
종속기업 | 독일외환은행 | 119 | - | 649 | - | 17 | - | 42 |
러시아한국외환은행 | 3 | - | - | - | - | - | - | |
미주외환송금서비스 | - | - | - | - | - | 91 | - | |
브라질한국외환은행 | 7 | - | - | - | - | - | - | |
아테네제일차유한회사 | 227 | - | - | - | - | - | - | |
약정신탁 | - | - | 13 | - | 2 | - | - | |
외환뉴욕파이낸셜 | 733 | - | - | - | - | - | - | |
외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461 | - | (6) | - | - | 37 | - | |
외환선물 | - | 61 | - | - | 251 | 1 | - | |
외환에프엔아이 | 638 | - | - | (148) | 5 | - | 81 | |
외환펀드서비스 | - | - | - | - | 50 | - | - | |
원금보전신탁 | - | - | 905 | - | 423 | - | - | |
캐나다한국외환은행 | 115 | - | - | - | 10 | - | -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226 | - | - | - | 2 | - | - | |
소 계 | 2,529 | 61 | 1,561 | (148) | 760 | 129 | 123 | |
관계기업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606 | - | - | - | - | - | - |
마산해양신도시(주) | - | - | 2 | (4) | - | - | - | |
소 계 | 606 | - | 2 | (4) | - | - | - | |
동일지배하 기업 |
Hana Bancorp, Inc. | - | - | - | - | - | 94 | - |
하나생명보험(주) | - | 1,157 | - | - | - | - | - | |
하나카드(주) | - | 12,113 | 443 | - | 19 | - | -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 - | - | - | - | 579 | - | |
하나금융투자(주) | 1 | 5 | 2,532 | - | - | - | -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 - | - | - | - | 1,028 | - | |
(구)하나은행 | - | - | 30,131 | - | - | 39 | 18,527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2 | - | - | |
하나캐피탈(주) | - | 2 | - | - | - | - | - | |
소 계 | 1 | 13,277 | 33,106 | - | 21 | 1,740 | 18,527 | |
합 계 | 3,136 | 13,338 | 34,669 | (152) | 781 | 1,869 | 18,650 |
49-3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특수관계구분 | 기업명 | 자금대여 증감 | 자금예수/차입 증감 |
현금출자 |
---|---|---|---|---|
종속기업 | 독일KEB하나은행 | (28,198) | 14,086 | - |
러시아KEB하나은행 | (16,661) | - | - | |
브라질KEB하나은행 | (79) | - | -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15,738 | (1) | -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10,001) | (57) | - | |
하나선물(주) | - | (525,057) | - | |
하나에프앤아이(주) | (41,100) | 135 | - | |
캐나다KEB하나은행 | - | 224 | -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14,670) | (92) | - | |
에이치비레인보우제일차(유) | (11,712) | (244) | - | |
하나UBS파워사모증권투자신탁 21호 | - | (7,286) | - | |
현대트러스트사모증권투자신탁16호[채권] | - | (8) | - | |
한국투자사모베이직-63호[채권] | - | 62 | - | |
LS리딩솔루션-143호[채권] | - | 11 | - | |
소 계 | (106,683) | (518,227) | - | |
관계기업 | 연합자산관리(주) | - | (1) |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 (1,016) | -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 자산운용 | - | 717 | - | |
현대시멘트(주) | - | 2,209 | -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4,960 | - | |
마산해양신도시(주) | - | 38 | - | |
미단시티개발(주) | - | (1,567) |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 | 1,200 | - | |
소 계 | - | 6,540 | - | |
동일지배하 기업 |
하나금융투자(주) | - | (867,992) | - |
하나카드(주) | - | (32,700) | - | |
하나캐피탈(주) | (10,000) | (1,712) | - | |
(주)하나자산신탁 | - | (621,520) | - | |
(주)하나자산운용 | - | (1,727) | -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 7,471 | -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 (672) | - | |
하나생명보험(주) | - | 2 | - | |
하나펀드서비스(주) | - | (7,500) | - | |
소 계 | (10,000) | (1,526,350)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오딘2(유) | 1,010 | - | - |
미래신용정보(주) | - | (92) | - |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 - | (5,560) | - | |
(주)프라코 | (375) | 196 | - | |
에프앤유신용정보(주) | - | 197 | - |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 사모투자전문회사 | - | 10 | - | |
하나에이아이엠투자운용(주) | - | 41 | - | |
에이치앤주택임대관리 주식회사 | - | 431 | - | |
(주)더휴컴퍼니 | 5,678 | 9 | - | |
소 계 | 6,313 | (4,768) | - | |
주요경영진 | 주요경영진 | (545) | 196 | - |
합 계 | (110,915) | (2,042,609) | - |
49-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특수관계자명 | 대출채권 | 기타채권 | 대손충당금 | 예수금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주)하나금융지주 | - | - | - | 8,835 | 11,541 |
종속기업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298,860 | 14,006 | - | 13,583 | 13,005 |
PT Bank KEB Hana | 398,480 | - | - | - | - | |
독일KEB하나은행 | 107,868 | 35,834 | - | 3,080 | 13,325 | |
러시아KEB하나은행 | 4,811 | - | - | - | - | |
브라질KEB하나은행 | 4,914 | 28 | - | - | -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407,186 | 321 | - | 73 | -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294,719 | 1,030 | - | - | - | |
하나선물(주) | - | 6 | - | 3,931 | 3 | |
하나에프앤아이(주) | 45,300 | 59 | (38) | 346 | 48 | |
캐나다KEB하나은행 | - | 2,682 | - | 1,092 | -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154,684 | 37 | - | 83 | - | |
세븐스타(유) | - | - | - | 55 | - | |
중앙스타(유) | 16,679 | - | (4,381) | 120 | - | |
마린솔루션(유) | - | - | - | 125 | - | |
에이치비레인보우제일차(유) | 2,603 | - | (15) | 398 | - | |
하나UBS파워사모증권투자신탁 21호 | - | - | - | 9,546 | - | |
현대트러스트사모증권투자신탁16호[채권] | - | - | - | 146 | - | |
한국투자사모베이직-63호[채권] | - | - | - | 740 | - | |
LS리딩솔루션-143호[채권] | - | - | - | 386 | - | |
신탁계정 | - | 1,036 | - | - | 100,047 | |
소 계 | 1,736,104 | 55,039 | (4,434) | 33,704 | 126,428 | |
관계기업 | 연합자산관리(주) | - | - | - | 1 |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 - | - | 1,002 | -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 자산운용 | - | 9,613 | - | 9,377 | - | |
현대시멘트(주) | - | - | - | 2,962 | -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5,158 | 1 | |
마산해양신도시(주) | 1,513 | 7 | (4) | 801 | 21 | |
미단시티개발(주) | - | - | - | 16,041 | - |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 | - | - | 1,200 | 49 | |
소 계 | 1,513 | 9,620 | (4) | 36,542 | 71 | |
동일지배하 기업 |
하나금융투자(주) | - | 23,069 | - | 292,287 | 11,761 |
하나카드(주) | - | 85 | - | 158,643 | 65,189 | |
하나캐피탈(주) | - | - | - | 13,181 | 499 | |
(주)하나자산신탁 | - | - | - | 26,080 | 62 | |
(주)하나자산운용 | - | - | - | 13,623 | -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 - | - | 13,842 | 2,794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 - | - | 1,725 | 612 | |
하나생명보험(주) |
- | 989 | - | 14 | 1,185 | |
하나펀드서비스(주) | - | - | - | 8,363 | 16 | |
소 계 | - | 24,143 | - | 527,758 | 82,118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워든원에스피씨(유) | - | - | - | 28 | - |
라디안원에스피씨(주) | - | - | - | 8 | - | |
오딘2(유) | 28,398 | - | (311) | - | - | |
미래신용정보(주) | - | - | - | 7,866 | - |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 - | - | - | 256 | - | |
(주)프라코 | 10,750 | - | (42) | 447 | 11,750 | |
에프앤유신용정보(주) | - | - | - | 197 | - |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10 | - | |
하나에이아이엠투자운용(주) | - | - | - | 41 | - | |
에이치앤주택임대관리 주식회사 | - | - | - | 431 | - | |
(주)더휴컴퍼니 | 5,678 | - | (29) | 9 | - | |
소 계 | 44,826 | - | (382) | 9,293 | 11,750 | |
주요경영진 | 주요경영진 | 254 | - | - | 4,406 | - |
합 계 | 1,782,697 | 88,802 | (4,820) | 620,538 | 231,908 |
<전기말>
(단위: 백만원)
구분 | 특수관계자명 | 대출채권 | 기타채권 | 대손충당금 | 예수금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주)하나금융지주 | - | 65,662 | - | 7,762 | 27,915 |
종속기업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298,860 | 14,006 | - | 13,583 | 13,005 |
PT Bank KEB Hana | 398,480 | - | - | - | - | |
독일KEB하나은행 | 136,065 | 39,918 | - | 2,318 | 19,151 | |
러시아한국외환은행 | 21,472 | 4 | - | - | - | |
브라질KEB하나은행 | 4,993 | 13 | - | - | -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391,448 | 321 | - | 74 | -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304,720 | 702 | - | 57 | - | |
하나선물(주) | - | 2,177 | - | 528,988 | 24 | |
하나에프앤아이(주) | 86,400 | 126 | - | 210 | 96 | |
캐나다KEB하나은행 | - | 1,884 | - | 868 | -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169,354 | 30 | - | 176 | - | |
세븐스타(유) | - | - | - | 55 | - | |
중앙스타(유) | 16,679 | - | - | - | - | |
마린솔루션(유) | - | - | - | 126 | - | |
에이치비레인보우제일차(유) | 14,315 | - | 82 | 642 | - | |
하나UBS파워사모증권투자신탁 21호 | - | - | - | 16,832 | - | |
현대트러스트사모증권투자신탁16호[채권] | - | - | - | 154 | - | |
한국투자사모베이직-63호[채권] | - | - | - | 678 | - | |
LS리딩솔루션-143호[채권] | - | - | - | 376 | - | |
신탁계정 | - | - | - | - | 113,915 | |
소 계 | 1,842,786 | 59,181 | 82 | 565,137 | 146,191 | |
관계기업 | 연합자산관리(주) | - | - | - | 3 | - |
(주)코리아트래블즈 | - | - | - | 5,753 | - |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 - | - | 2,018 | - | |
다비하나인프라펀드 자산운용 | - | 9,413 | - | 8,660 | - | |
현대시멘트(주) | - | - | - | 753 | -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198 | - | |
마산해양신도시(주) | 1,513 | 8 | 3 | 763 | 19 | |
미단시티개발(주) | - | - | - | 17,608 | - | |
소 계 | 1,513 | 9,421 | 3 | 35,756 | 19 | |
동일지배하 기업 |
하나금융투자(주) | - | 21,700 | - | 1,164,668 | 2,369 |
하나카드(주) | - | 83 | - | 191,343 | 43,839 | |
하나캐피탈(주) | 10,000 | - | 16 | 14,893 | 499 | |
(주)하나자산신탁 | - | - | - | 647,600 | 11 | |
(주)하나자산운용 | - | - | - | 15,350 | - | |
(주)하나아이앤에스 | - | - | - | 6,371 | - | |
(주)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 - | - | 2,396 | - | |
(주)하나저축은행 | - | - | - | - | 930 | |
하나생명보험(주) |
- | 1,116 | - | 12 | 1,185 | |
하나펀드서비스(주) | - | 3 | - | 7,500 | 17 | |
소 계 | 10,000 | 22,902 | 16 | 2,050,133 | 48,850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워든원에스피씨(유) | - | - | - | 29 | - |
라디안원에스피씨(주) | - | - | - | 9 | - | |
오딘2(유) | 27,388 | 1 | 300 | - | - | |
(주)두산캐피탈 | - | - | - | 33 | - | |
미래신용정보(주) | - | - | - | 7,958 | - |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 - | - | - | 5,816 | - | |
(주)프라코 | 11,125 | - | 45 | 251 | 12,125 | |
(주)나전 | - | - | - | 248 | - | |
엘아이지넥스원(주) | - | - | - | 3 | 9,783 | |
삼보모터스(주) | 3,000 | - | 17 | - | - | |
AJ렌터카(주) | 20,833 | - | 34 | 198 | - ` | |
소 계 | 62,346 | 1 | 396 | 14,545 | 21,908 | |
주요경영진 | 주요경영진 | 2,941 | - | - | 2,153 | - |
합 계 | 1,919,586 | 157,167 | 497 | 2,675,486 | 244,883 |
49-5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백만원) |
제공한 기업 | 지급보증내역 | 한도금액 | 제공받은 기업 |
---|---|---|---|
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13,266 | 하나선물(주) |
외화지급보증 | 390,918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
원화대출미사용한도 | 5,000 | 에이치비레인보우제일차(유) | |
외화지급보증 | 2,307 | 하나카드 주식회사 | |
원화지급보증 | 1,000 | 프라코 | |
외화지급보증 | 577 | (주)더휴컴퍼니 | |
독일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32 | KEB하나은행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외화지급보증 | 4,614 | |
하나캐피탈(주) | 원화지급보증 | 365,213 | |
하나카드(주) | 원화지급보증 | 3,275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제공한 기업 | 지급보증내역 | 한도금액 | 제공받은 기업 |
---|---|---|---|
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13,478 | 하나선물(주) |
외화지급보증 | 1,684 | 하나에프앤아이(주) | |
외화지급보증 | 2,344 | 하나카드 주식회사 | |
원화지급보증 | 1,000 | 프라코 | |
독일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31 | KEB하나은행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외화지급보증 | 4,688 | |
하나캐피탈(주) | 원화지급보증 | 365,118 | |
하나카드(주) | 원화지급보증 | 3,000 |
49-6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992 | 2,519 |
퇴직급여 | 569 | 76 |
주식기준보상 | 1,791 | 1 |
50. (구)한국외환은행과 (구)하나은행의 합병
(구)한국외환은행과 (구)하나은행은 2014년 10월 29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였고, 합병후 존속법인은 (구)한국외환은행으로 2015년 9월 1일자로 합병하였으며, 법인명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 합병기일인 2015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소멸회사인 (구)하나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구)하나은행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존속회사인 (구)한국외환은행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 2.5250728주를 교부하였습니다.
50-1 합병회계처리
(구)한국외환은행과 (구)하나은행과의 합병은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써, 최상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50-2 피합병회사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피합병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총포괄손익 |
---|---|---|---|---|---|---|
(구)하나은행 | 175,989,112 | 163,753,873 | 12,235,239 | 745,071 | 603,149 | 468,616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
1)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구)한국외환은행과(구)하나은행은2014년10월29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였고, 합병후 존속법인은(구)한국외환은행으로2015년9월1일자로 합병하였으며, 법인명을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 합병기일인2015년9월1일을 기준으로 소멸회사인(구)하나은행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구)하나은행의 보통주식(액면금액5,000원) 1주당 존속회사인(구)한국외환은행의 보통주식(액면금액5,000) 2.5250728주를 교부하였습니다.
2) 합병회계처리
(구)한국외환은행과(구)하나은행과의 합병은 동일지배하의 합병으로써, 최상위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3) 피합병회사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피합병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순이익 |
총포괄손익 |
---|---|---|---|---|---|---|
(구)하나은행 |
175,989,112 |
163,753,873 |
12,235,239 |
745,071 |
603,149 |
468,616 |
나. 대손충당금설정현황
(1) 최근 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설정률 |
---|---|---|---|---|
제50기 1분기 |
원화대출금 | 168,687,244 | 1,417,551 | 0.84% |
외화대출금 | 22,126,024 | 306,091 | 1.38% | |
매입외환 | 5,016,637 | 53,208 | 1.06% | |
지급보증대지급금 | 50,755 | 7,659 | 15.09% | |
신용카드채권 | - | - | 0.00% | |
사모사채 | 1,113,673 | 24,949 | 2.24% | |
종금계정대출채권 | 26,000 | 38 | 0.15% | |
기타 | 17,161,814 | 14,373 | 0.08% | |
합계 | 214,182,147 | 1,823,869 | 0.85% | |
제49기 | 원화대출금 | 171,769,626 | 1,446,146 | 0.84% |
외화대출금 | 23,014,948 | 329,548 | 1.43% | |
매입외환 | 5,617,001 | 64,387 | 1.15% | |
지급보증대지급금 | 54,485 | 9,769 | 17.93% | |
신용카드채권 | - | - | 0.00% | |
사모사채 | 1,165,130 | 24,978 | 2.14% | |
종금계정대출채권 | 130,000 | 38 | 0.03% | |
기타 | 9,624,446 | 12,793 | 0.13% | |
합계 | 211,375,636 | 1,887,659 | 0.89% | |
제48기 | 원화대출금 | 51,799,321 | 506,103 | 0.98% |
외화대출금 | 13,893,041 | 131,224 | 0.94% | |
매입외환 | 5,246,244 | 13,578 | 0.26% | |
지급보증대지급금 | 8,094 | 3,132 | 38.70% | |
신용카드채권 | - | - | 0.00% | |
사모사채 | 780,897 | 6,277 | 0.80% | |
종금계정대출채권 | 78,400 | 75 | 0.10% | |
기타 | 1,350,994 | 24,313 | 1.80% | |
합계 | 73,156,991 | 684,702 | 0.94% |
(주)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 |
(2) 최근 사업년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1.기초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887,660 | 684,702 | 735,391 |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 - | 1,084,116 | |
2.순대손처리액(①-②±③) | 257,229 | 485,320 | 546,800 |
①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209,051 | 515,904 | 476,078 |
②상각채권회수액 | 33,251 | 108,874 | 96,985 |
③기타증감액 | 81,429 | 78,290 | 167,707 |
3.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93,438 | 604,161 | 496,111 |
4.기말 대손충당금 합계 | 1,823,869 | 1,887,659 | 684,702 |
(주)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 |
※구.(주)하나은행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74기 |
---|---|
1.기초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086,009 |
2.순대손처리액(①-②±③) | 447,090 |
①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409,157 |
②상각채권회수액 | 49,280 |
③기타증감액 | 87,213 |
3.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420,144 |
4.기말 대손충당금 합계 | 1,059,063 |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하여 개별여신의 중요성 여부에 따라 개별 및 집합평가 방법에 의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신(개별평가 기준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여신) 중에서 손상된 여신의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개별평가 대상 여신의 장부금액과 미래 예상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며,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산출대상 외의 여신은 집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평가는 차주의 예상 미래 현금흐름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영업 현금흐름할인법과 담보처분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며 현재가치를 산출합니다.
집합평가는 신용위험을 반영한 리스크 구성요소(이하 RC ; Risk Components)를 활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며, 기업여신의 경우 신용등급, 소매여신의 경우 자산군(pool)별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집합평가시 예상부도율(PD : Probability of Default)은 손상발현기간(LEP : Loss Emergence Period)을 반영하여, 부도시 손실률(LGD : Loss Given Default)은 할인율을 변경 (자기자본비용 -> 유효이자율)하여, 발생손실(IL : Incurred Loss)충당금을 산출합니다.
또한, 은행은 지급보증약정금액(미확정지급보증포함) 및 배서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으며, 기업 및 가계 채권의 한도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미사용약정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라.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제50기 1분기 | 제49기 | 제48기 | ||||
---|---|---|---|---|---|---|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금융자산 | ||||||
현금및예치금 | 20,704,740 | 20,704,740 | 17,025,613 | 17,025,613 | 9,345,799 | 9,345,799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819,359 | 7,819,359 | 6,936,965 | 6,936,965 | 2,305,294 | 2,305,294 |
매도가능금융자산 | 32,617,374 | 32,617,374 | 35,014,060 | 35,014,060 | 12,612,514 | 12,612,514 |
만기보유금융자산 | 5,115,515 | 5,322,046 | 5,184,672 | 5,363,308 | 1,948,987 | 1,966,171 |
대출채권 | 205,639,441 | 206,705,460 | 209,456,833 | 210,174,090 | 75,056,113 | 75,292,005 |
헤지목적파생상품자산 | 124,359 | 124,359 | 65,439 | 65,439 | 36,745 | 36,745 |
기타금융자산 | 21,764,689 | 21,763,328 | 11,646,687 | 11,650,647 | 6,676,450 | 6,679,680 |
종합금융계정자산 | 2,996,746 | 2,996,749 | 2,565,619 | 2,565,347 | 2,358,355 | 2,357,650 |
합 계 | 296,782,223 | 298,053,415 | 287,895,888 | 288,795,469 | 110,340,257 | 110,595,858 |
금융부채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709,075 | 5,709,075 | 5,284,192 | 5,284,192 | 1,621,469 | 1,621,469 |
예수부채 | 205,512,636 | 205,900,693 | 204,742,719 | 205,102,763 | 73,075,391 | 73,630,236 |
차입부채 | 16,734,751 | 16,742,081 | 17,133,370 | 17,138,109 | 9,913,695 | 9,916,943 |
사채 | 17,784,907 | 18,484,416 | 18,484,475 | 18,789,087 | 4,976,616 | 5,229,551 |
헤지목적파생상품부채 | 17,768 | 17,768 | 40,109 | 40,109 | 6,468 | 6,468 |
기타금융부채 | 30,891,396 | 30,890,893 | 21,934,155 | 21,933,531 | 10,748,236 | 10,747,209 |
종합금융계정부채 | 1,890,637 | 1,890,637 | 2,332,608 | 2,332,608 | 2,435,300 | 2,435,300 |
합 계 | 278,541,170 | 279,635,563 | 269,951,628 | 270,620,399 | 102,777,175 | 103,587,176 |
(주1) 제48기는 구.(주)한국외환은행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 |
은행은 공정가치 평가 대상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결산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는 별도의 평가기법을 통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1)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2)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3) 현금흐름할인방법과 (4)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존재하고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추정치를 제공한다면 해당 평가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평가기법에 의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는 경우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기법을 통한 공정가치의 결정시 모든 주요 투입변수가 항상 시장에서 관측 가능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정이나 추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4)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이러한 지분상품에 연계된 파생 상품의 경우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 방법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발행 수익률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비고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1.13 | 150,000 | 2.7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07-13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2014.9.1 하나카드 앞 이관 |
하나은행 | 기업어음 | 사모 | 2014.02.18 | 58,155 | 0.450% | P-1(Moody's) | 2014-05-19 | 상환 | Citi | |
하나은행 | 기업어음 | 사모 | 2014.02.19 | 209,358 | 0.400% | P-1(Moody's) | 2014-05-19 | 상환 | Citi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2.26 | 100,000 | 2.72%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02-26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4.03.18 | 34,893 | 3ML+0.43% | A1/A (Moody's/S&P) | 2015-03-19 | 상환 | CA-CIB | |
하나은행 | 기업어음 | 사모 | 2014.03.21 | 11,631 | 0.660% | P-1(Moody's) | 2014-09-22 | 상환 | Citi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4.03.27 | 47,093 | 3Euro ML+0.40% | A1 (Moody's) | 2015-03-30 | 상환 | Commerzbank | |
하나은행 | 기업어음 | 사모 | 2014.04.01 | 13,081 | 0.450% | P-1(Moody's) | 2014-10-01 | 상환 | UBS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4.04.11 | 58,155 | 3ML+0.43% | A1 (Moody's) | 2015-04-13 | 상환 | SCB, London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4.23 | 100,000 | 2.6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04-23 | 상환 | 동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5.12 | 150,000 | 2.71%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05-12 | 상환 | 유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6.12 | 581,550 | 2.500% | A1/A- (Moody's/S&P) |
2019-06-12 | 미상환 | CA-CIB, CITIGROUP, HSBC, Mizuho, KEB ASIA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6.17 | 150,000 | 2.6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06-17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7.02 | 100,000 | 2.6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07-02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7.08 | 100,000 | 2.59%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07-08 | 상환 | 미래에셋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7.16 | 100,000 | 2.5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07-16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7.31 | 100,000 | 2.4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07-31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8.05 | 100,000 | 2.53%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8-05 | 미상환 | 부국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8.05 | 100,000 | 2.42%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08-05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09.18 | 100,000 | 2.2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09-18 | 상환 | 부국증권 | |
하나은행 | 조건부 자본증권 |
공모 | 2014.09.30 | 348,930 | 4.375% | Baa2(Moody's)/BBB(S&P) | 2024-09-30 | 미상환 | Barclays, Commerz, JP Morgan, SG, SCB, UBS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0.06 | 100,000 | 2.33%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10-06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조건부 자본증권 |
공모 | 2014.10.14 | 348,930 | 4.250% | Baa2/BBB (Moody's/Pitch) |
2024-10-14 | 미상환 | BOA-MERRILL, CA-CIB, HSBC, SC, KEB ASIA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0.17 | 100,000 | 2.25%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0-17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0.20 | 100,000 | 2.1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10-20 | 상환 | 미래에셋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0.22 | 100,000 | 2.16%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10-22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0.24 | 180,000 | 2.18%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4-24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0.29 | 170,000 | 2.12%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10-29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0.30 | 140,000 | 2.15%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10-30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1.21 | 100,000 | 2.11%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11-21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1.21 | 100,000 | 2.19%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1-21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1.26 | 100,000 | 2.15%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1-26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1.28 | 60,000 | 2.09%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11-28 | 상환 | 유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2.03 | 100,000 | 2.1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2-03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2.03 | 100,000 | 2.09%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5-12-03 | 상환 | 부국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2.09 | 100,000 | 2.25%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2-09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2.16 | 200,000 | 2.28%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12-16 | 미상환 | 동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4.12.17 | 100,000 | 2.3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12-17 | 미상환 | 동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2.06 | 200,000 | 2.0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2-06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2.25 | 100,000 | 2.1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02-25 | 미상환 | 동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3.09 | 150,000 | 1.98%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3-09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03.16 | 97,119 | 4.600% | A(S&P) | 2018-03-16 | 미상환 | UBS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3.19 | 200,000 | 1.82%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3-19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3.24 | 200,000 | 1.82%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3-24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4.16 | 100,000 | 1.71%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4-16 | 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5.14 | 100,000 | 1.78%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5-14 | 상환 | 동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05.19 | 34,893 | 4.160% | AAA (Nice) | 2030-05-19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5.29 | 100,000 | 1.8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1-29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6.09 | 100,000 | 1.7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6-09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6.16 | 200,000 | 1.6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6-16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6.19 | 200,000 | 1.66%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6-19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6.23 | 100,000 | 1.66%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6-23 | 미상환 | 교보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06.23 | 49,709 | 3ML+0.21% | A1 (Moody's) | 2016-06-24 | 미상환 | Commerz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06.23 | 13,081 | 3ML+0.21% | A1 (Moody's) | 2016-06-24 | 미상환 | Commerz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06.29 | 52,326 | 3ML+0.21% | A1 (Moody's) | 2016-06-30 | 미상환 | Commerz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06.29 | 11,631 | 5.040% | AAA (Nice) | 2035-06-29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7.16 | 100,000 | 1.7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7-16 | 미상환 | 동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7.22 | 100,000 | 1.88%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07-22 | 미상환 | 동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7.28 | 100,000 | 1.81%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07-28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07.30 | 111,245 | 4.050% | A1(Moody's) | 2018-07-30 | 미상환 | Barclays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7.31 | 100,000 | 1.83%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07-31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8.06 | 60,000 | 3.11%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30-08-06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08.20 | 22,955 | 4.250% | - | 2018-08-20 | 미상환 | JP Morgan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8.28 | 40,000 | 2.95%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30-08-28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후순위채 | 공모 | 2015.08.31 | 300,000 | 2.78% | AA0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25-08-31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9.16 | 100,000 | 1.6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9-16 | 미상환 | 동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9.22 | 50,000 | 1.59%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9-22 | 미상환 | 교보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9.23 | 100,000 | 1.6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9-23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9.24 | 100,000 | 1.6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9-24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9.25 | 100,000 | 1.6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09-25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09.25 | 50,000 | 1.7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09-25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0.19 | 100,000 | 1.59%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0-19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0.21 | 100,000 | 1.6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4-21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0.21 | 50,000 | 1.7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10-21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0.27 | 100,000 | 1.6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0-27 | 미상환 | 동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0.30 | 100,000 | 1.6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0-30 | 미상환 | 동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05 | 100,000 | 1.65%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1-05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05 | 100,000 | 1.69%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5-05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06 | 100,000 | 1.8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11-06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13 | 100,000 | 1.71%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1-13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24 | 50,000 | 1.81%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5-24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25 | 100,000 | 1.8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5-25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26 | 100,000 | 1.85%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5-26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27 | 100,000 | 1.82%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6-11-27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27 | 100,000 | 1.8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5-27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후순위채 | 공모 | 2015.11.27 | 300,000 | 3.04% | AA0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25-11-27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30 | 50,000 | 1.9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5-30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30 | 100,000 | 1.99%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11-30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1.30 | 100,000 | 2.18%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20-11-30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2.04 | 100,000 | 1.93%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12-04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2.10 | 200,000 | 1.91%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12-10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12.15 | 23,262 | 5.000% | AAA (Nice) | 2035-12-15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12.15 | 11,631 | 5.000% | AAA (Nice) | 2035-12-16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2.16 | 40,000 | 1.9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12-16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2.16 | 60,000 | 2.13%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20-12-16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12.17 | 23,262 | 4.950% | AAA (Nice) | 2035-12-17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5.12.18 | 50,000 | 2.12%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20-12-18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12.28 | 11,631 | 4.960% | AAA (Nice) | 2035-12-28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사모 | 2015.12.28 | 11,631 | 4.960% | AAA (Nice) | 2035-12-28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1.22 | 100,000 | 1.76%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9-01-22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1.26 | 100,000 | 1.63%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1-26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1.27 | 348,930 | 2.500% | A1(Moody's) | 2021-01-27 | 미상환 | USB, BoA, ANZ, HSBC, CITI, NOMURA,KEB GLOBAL ASIA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1.28 | 100,000 | 1.68%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01-28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1.29 | 100,000 | 1.63%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1-29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3.11 | 100,000 | 1.52%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3-11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3.15 | 100,000 | 1.60%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9-15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3.21 | 100,000 | 1.58%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3-21 | 미상환 | 키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4.07 | 100,000 | 1.53%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4-07 | 미상환 | 이베스트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4.08 | 100,000 | 1.53%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4-08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4.18 | 100,000 | 1.5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4-18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4.26 | 100,000 | 1.56%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04-26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4.29 | 100,000 | 1.5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9-04-29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5.12 | 100,000 | 1.54%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9-05-12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5.23 | 100,000 | 1.5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05-23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5.24 | 100,000 | 1.5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05-24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5.26 | 100,000 | 1.55%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11-26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5.27 | 100,000 | 1.55%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11-27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5.30 | 100,000 | 1.57%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8-05-30 | 미상환 | 동부증권 | |
하나은행 | 선순위채 | 공모 | 2016.06.02 | 100,000 | 1.51% | AAA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
2017-06-02 | 미상환 | 교보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4.07 | 5,000 | 3.9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07.07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4.16 | 10,000 | 3.8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07.15 | 상환 | SK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6.03 | 10,093 | 3.8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09.03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7.02 | 10,096 | 3.7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10.06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7.07 | 5,000 | 3.7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10.07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7.15 | 10,000 | 3.7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10.15 | 상환 | SK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회사채 | 사모 | 2014.08.07 | 25,784 | 1.43% | AAA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KEB지급보증 | 2015.06.22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8.11 | 5,000 | 3.5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11.11 | 상환 | 신한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8.11 | 5,000 | 3.6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2.12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8.12 | 3,000 | 3.6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11.12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8.22 | 3,400 | 3.6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2.23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8.26 | 1,000 | 3.6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2.23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8.27 | 10,000 | 3.5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11.27 | 상환 | 유진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9.01 | 2,600 | 3.6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3.02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9.04 | 5,000 | 3.5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12.04 | 상환 | 신한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9.04 | 10,000 | 3.5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12.26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9.12 | 20,000 | 3.61%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3.12 | 상환 | 유진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09.26 | 10,000 | 3.4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4.12.26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0.07 | 10,000 | 3.4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1.07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0.07 | 3,300 | 3.5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07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0.10 | 10,000 | 3.4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1.09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0.10 | 4,000 | 3.5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10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0.15 | 10,000 | 3.4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1.15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0.23 | 10,000 | 3.2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1.23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0.28 | 10,000 | 3.2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1.28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0.29 | 10,000 | 3.29%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1.29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1.06 | 2,600 | 3.42%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5.06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1.12 | 3,000 | 3.29%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2.12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1.14 | 5,000 | 3.3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2.13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1.14 | 3,200 | 3.42%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5.14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1.21 | 5,000 | 3.39%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2.24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1.24 | 4,200 | 3.44%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5.26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1.26 | 1,016 | 3.5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5.26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1.27 | 10,000 | 3.6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2.27 | 상환 | 우리종합금융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2.04 | 5,000 | 3.3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3.05 | 상환 | 신한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2.05 | 1,000 | 3.47%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6.05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2.12 | 1,000 | 3.47%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6.12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4.12.26 | 15,100 | 3.3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1.26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02 | 2,000 | 3.4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02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06 | 10,000 | 3.2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2.03 | 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06 | 1,000 | 3.39%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06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06 | 3,000 | 3.77%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1.05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07 | 10,000 | 3.4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07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09 | 2,000 | 3.4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09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09 | 10,000 | 3.39%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09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15 | 10,000 | 3.4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15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21 | 5,000 | 3.4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21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22 | 2,000 | 3.5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7.22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23 | 10,000 | 3.3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23 | 상환 | 신한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23 | 2,000 | 3.5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7.23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26 | 5,000 | 3.4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27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1.28 | 10,000 | 3.4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27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회사채 | 공모 | 2015.02.10 | 60,000 | 3.95% | A-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8.10 | 미상환 | LIG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2.13 | 5,000 | 3.2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5.13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2.23 | 2,000 | 3.2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5.26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2.23 | 2,000 | 3.2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5.28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2.26 | 2,000 | 3.2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6.01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2.27 | 10,000 | 3.6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5.27 | 상환 | 우리종합금융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3.03 | 7,600 | 3.2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6.03 | 상환 | 외환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3.03 | 2,000 | 3.2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6.03 | 상환 | 외환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3.05 | 5,000 | 3.2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6.05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3.13 | 10,0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10 | 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3.18 | 10,000 | 2.9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20 | 상환 | 외환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3.20 | 15,700 | 3.0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6.22 | 상환 | 외환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3.23 | 15,000 | 2.9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4.23 | 상환 | 외환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3.23 | 10,000 | 3.0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6.22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4.02 | 10,0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7.02 | 상환 | 우리종합금융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4.07 | 12,000 | 2.99%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7.07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4.07 | 5,0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7.07 | 상환 | 신한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4.07 | 7,0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7.07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4.15 | 10,0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7.15 | 상환 | 부국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4.27 | 5,000 | 2.9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7.27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4.28 | 10,000 | 2.9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7.28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5.06 | 5,000 | 2.9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8.06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5.13 | 5,000 | 2.9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8.13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5.27 | 10,000 | 3.3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08.27 | 상환 | 우리종합금융 | |
하나에프앤아이 | 회사채 | 공모 | 2015.06.04 | 50,000 | 3.40% | A- (한기평/한신평) | 2016.12.04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6.10 | 3,000 | 3.3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6.08 | 상환 | LIG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회사채 | 사모 | 2015.06.22 | 18,610 | 1.30% | AAA (한기평/한신평) *하나은행지급보증 | 2016.06.22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7.01 | 15,065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0.01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7.02 | 10,000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0.02 | 상환 | 우리종합금융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7.07 | 2,000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0.06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7.07 | 2,000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0.07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7.13 | 10,000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0.13 | 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7.16 | 10,000 | 2.8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0.16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7.22 | 2,0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1.22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7.24 | 12,000 | 2.97%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1.20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7.27 | 5,000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0.27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7.28 | 10,000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0.28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7.31 | 10,100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0.29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8.03 | 5,800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0.30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8.04 | 5,0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2.04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8.06 | 10,000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1.06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8.06 | 2,0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2.04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8.07 | 6,400 | 2.96%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2.04 | 상환 | BNK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8.24 | 1,0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2.04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8.27 | 10,000 | 3.3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1.27 | 상환 | 우리종합금융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9.04 | 1,0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3.04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9.10 | 10,000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5.12.10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09.24 | 5,500 | 3.01%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3.24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0.01 | 19,068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1.04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0.06 | 2,0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4.04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0.16 | 10,000 | 2.89%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1.18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0.27 | 5,000 | 2.87%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1.27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0.29 | 13,400 | 2.9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4.29 | 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0.30 | 8,000 | 2.89%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1.29 | 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1.06 | 13,000 | 2.83%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2.04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1.17 | 4,200 | 3.2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11.15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1.23 | 2,300 | 3.2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11.21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1.23 | 3,000 | 3.0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5.23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1.25 | 10,000 | 2.9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2.25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1.30 | 9,400 | 3.3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11.28 | 미상환 | 하나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2.08 | 3,400 | 3.3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12.06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2.10 | 10,000 | 2.9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3.10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2.18 | 3,100 | 3.1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6.17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2.18 | 3,000 | 3.3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12.16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5.12.28 | 5,900 | 3.1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6.28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1.04 | 10,066 | 2.9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4.04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1.07 | 6,000 | 2.9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4.07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1.11 | 5,900 | 3.1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7.11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1.13 | 10,000 | 3.2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4.12 | 상환 | 우리종합금융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1.18 | 10,000 | 2.9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4.18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1.19 | 11,200 | 3.1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7.19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1.22 | 2,000 | 3.0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7.22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1.22 | 2,000 | 2.9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4.21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1.27 | 5,000 | 2.87%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4.27 | 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1.29 | 5,000 | 2.9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4.29 | 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2.04 | 6,000 | 3.0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8.04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2.04 | 25,000 | 2.9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5.04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2.25 | 10,000 | 2.79%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5.25 | 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3.07 | 3,000 | 2.87%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9.07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3.07 | 1,000 | 2.8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9.08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3.14 | 5,000 | 2.7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6.14 | 미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4.04 | 10,062 | 2.7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7.04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4.04 | 2,000 | 2.8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10.04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4.07 | 8,000 | 2.7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7.07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4.08 | 5,000 | 2.6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5.09 | 상환 | 하나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4.12 | 10,000 | 2.9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7.12 | 미상환 | 우리종합금융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4.18 | 10,000 | 2.70%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7.18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4.27 | 5,000 | 2.6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7.27 | 미상환 | 신영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4.28 | 1,600 | 2.6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7.28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5.04 | 8,000 | 2.6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8.04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5.04 | 5,000 | 2.68%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8.04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5.09 | 5,000 | 2.6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6.09 | 상환 | 하나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5.12 | 5,000 | 2.6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8.11 | 미상환 | 하나은행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5.20 | 5,000 | 2.6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8.19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5.20 | 10,000 | 2.66%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8.19 | 미상환 | 삼성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5.23 | 5,000 | 2.62%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8.22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5.31 | 10,000 | 2.55%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6.30 | 미상환 | 한양증권 | |
하나에프앤아이 | 기업어음 | 사모 | 2016.06.09 | 5,000 | 2.54% | A2- (한기평/한신평/NICE신평) | 2016.07.11 | 미상환 | 하나은행 | |
합 계 | - | - | - | 14,144,843 | - | - | - | - | - | - |
(주1)외화 표시 채무증권은 기준일자 환율로 환산하여 금액 기재 (주2)2015.09.30 외환에프앤아이의 사명을 하나에프앤아이로 상호변경하여 기존 발행채권의 내역에 반영하였음. |
(기준일: 2016년 6월 13일)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발행수익률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하나은행 | Promissory Note | 사모 | 2014.02.07 | USD5M | 0.30% | 없음 | 2014.03.07 | 상환 | 없음 |
하나은행 | Promissory Note | 사모 | 2014.03.07 | USD5M | 0.30% | 없음 | 2014.04.07 | 상환 | 없음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8,100 | 54,862 | 77,800 | 21,300 | 3,000 | - | - | - | 165,062 | |
합계 | 8,100 | 54,862 | 77,800 | 21,300 | 3,000 | - | - | - | 165,062 |
(주)K-IFRS 연결재무제표기준 |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주)K-IFRS 별도재무제표기준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주)K-IFRS 연결재무제표기준(별도재무제표 동일)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848,808 | 4,561,726 | 1,330,000 | 888,055 | 558,426 | 3,332,459 | 100,000 | 16,619,474 |
사모 | 133,726 | 144,822 | 218,251 | - | - | - | 128,269 | 625,068 | |
합계 | 5,982,534 | 4,706,548 | 1,548,251 | 888,055 | 558,426 | 3,332,459 | 228,269 | 17,244,542 |
(주)K-IFRS 연결재무제표기준 |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738,808 | 4,561,726 | 1,330,000 | 888,055 | 558,426 | 3,332,459 | 100,000 | 16,509,474 |
사모 | 115,116 | 144,822 | 218,251 | - | - | - | 128,269 | 606,458 | |
합계 | 5,853,924 | 4,706,548 | 1,548,251 | 888,055 | 558,426 | 3,332,459 | 228,269 | 17,115,932 |
(주)K-IFRS 별도재무제표기준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180,000 | - | 180,000 |
사모 | - | - | - | - | - | 30,000 | - | 30,000 | |
합계 | - | - | - | - | - | 210,000 | - | 210,000 |
(주)K-IFRS 연결재무제표기준 |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180,000 | - | 18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180,000 | - | 180,000 |
(주)K-IFRS 별도재무제표기준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1,325,952 | - | - | - | 1,325,952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1,325,952 | - | - | - | 1,325,952 |
(주)K-IFRS 연결재무제표기준(별도재무제표 동일)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
사 업 연 도 |
감사인 |
감사(또는 검토)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 49 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제 48 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제 47 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구.하나은행
사 업 연 도 |
감사인 |
감사(또는 검토)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 74 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제 73 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제 72 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나. 감사용역 체결 현황
(단위: VAT 불포함.시간,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50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분기검토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기말감사보고서 |
1,480,000,000 (연간기준) |
25,000 (예정) |
제49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분기검토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기말감사보고서 |
1,939,000,000 (연간기준) |
31,604 |
제48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분기검토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기말감사보고서 |
870,000,000 (연간기준) |
16,083 |
제47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분기검토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기말감사보고서 |
870,000,000 (연간기준) |
19,395 |
* 구.하나은행
(단위: VAT 불포함.시간,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74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분기검토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기말감사보고서 |
1,107,000,000 (연간기준) |
17,708 |
제73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분기검토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기말감사보고서 |
1,138,000,000 (연간기준) |
18,600 |
제72기 연간 |
한영회계법인 |
분기검토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기말감사보고서 |
1,195,000,000 (연간기준) |
18,500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VAT 불포함.백만원,천미불) |
사업연도 |
외부감사인 |
계약체결일 |
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제 50기 |
한영회계 법인 |
2015.11월 |
IASE 3402 인증 |
2016년 5월~2016년 6월 |
27 |
|
제 50기 |
한영회계 법인 |
2015.12월 |
IT통합감리 프로젝트 |
2016년 5월~2016년 6월 |
590 |
|
제 49기 |
한영회계 법인 |
2015.11월 |
해외채권 발행 관련 |
2015년 11월~2016년 1월 |
140 |
|
제 49기 |
한영회계 법인 |
2015.09월 |
통합 개시재무제표에 대한 특정목적 임의감사 |
2015년 9월~2015년 10월 |
30 |
|
제 49기 |
한영회계 법인 |
2015.08월 |
2015년 8월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특정목적 임의검토 |
2015년 9월 ~2015년 10월 |
170 |
|
제 49기 |
한영회계 법인 |
2015.04월 |
2014년 본점 경비의 하노이지점 배분 검토 |
2015년 4월 |
1.5 |
|
제 49기 |
한영회계 법인 |
2015.04월 |
2014년 재무제표 중문 번역 |
2015년 4월 |
5 |
|
제 48기 |
한영회계 법인 |
2014년 10월 |
2014년 MTN update Comfort Letter 발행 |
2014년 10월 |
USD 40 |
|
제 48기 |
한영회계 법인 |
2014년 9월 |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 |
2014년 9월 |
140 |
|
제 48기 |
한영회계 법인 |
2014년 9월 |
카드사업부 분할 검토 |
2014년 9월 |
40 |
|
제 48기 |
한영회계 법인 |
2014년 9월 |
2014년 6월기준 MTN update Comfort Letter 발행 |
2014년 9월~2014년 10월 |
USD 40 |
|
제 48기 |
한영회계 법인 |
2014년 4월 |
2014년 MTN update Comfort Letter 발행 |
2014년 4월~2014년 6월 |
USD 140 |
|
제 47기 |
한영회계 법인 |
2013년 8월 |
2013년 MTN update Comfort Letter 발행 |
2013년 9월~2013년 11월 |
USD 80 |
|
* 구.하나은행
(단위: VAT 불포함.백만원,천미불) |
사업연도 |
외부감사인 |
계약체결일 |
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제 75기 |
한영회계 법인 |
2015.08.17 |
2015년 8월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특정목적 임의감사 |
2015.09.01 ~2015.10.31 |
230 |
|
제 74 기 |
한영회계 법인 |
2014.08.28 |
8월말 재무제표 임의검토 |
2014.09.01~2014.09.30 |
150 |
- |
제 74 기 |
한영회계 법인 |
2014.08.20 |
해외채권 발행관련 |
2014.08.20~2014.09.30 |
140 |
- |
제 74 기 |
한영회계 법인 |
2014.04.16 |
해외채권 발행관련 |
2014.04.16~2014.05.16 |
10 |
- |
제 73 기 |
한영회계 법인 |
2013.06.27 |
IASE 3402 인증 |
2013.12.03~2014.06.26 |
27 |
- |
제 73 기 |
한영회계 법인 |
2013.04.15 |
해외채권 발행관련 comfort letter발행 |
2013.09.13~2013.11.01 |
140 |
- |
제 73 기 |
한영회계 법인 |
2013.08.27 |
추정재무제표 검토용역 |
2013.08.29~2013.09.04 |
5 |
- |
제 73 기 |
한영회계 법인 |
2013.04.15 |
해외채권 발행관련 update |
2013.05.30~2013.06.28 |
40 |
- |
제 72 기 |
한영회계 법인 |
2012.06.22 |
IASE 3402 인증 |
2012.12.03~2013.06.26 |
27 |
- |
제 72 기 |
한영회계법인 |
2012.12.06 |
해외채권 발행관련 comfort letter발행 |
2012.12.18~2013.02.05 |
110 |
|
제 72 기 |
한영회계법인 |
2012.07.26 |
해외채권 발행관련 comfort letter발행 |
2012.07.26~2012.09.25 |
110 |
|
제 72 기 |
한영회계법인 |
2012.06.04 |
세무 조정 |
2012.07.01~2013.04.30 |
65 |
|
제 72 기 |
한영회계법인 |
2012.03.30 |
해외채권 발행관련 comfort letter발행 |
2012.03.30~2012.04.25 |
145 |
|
제 72 기 |
한영회계법인 |
2011.12.30 |
경정청구용역 |
2012.01.02~2012.08.31 |
5 |
|
제 71 기 |
한영회계법인 |
2011.04.05 |
해외채권 발행관련 comfort letter발행 |
2011.04.08~2011.05.03 |
150 |
|
제 71 기 |
한영회계법인 |
2011.05.20 |
2010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자문 |
2011.05.20~2011.06.20 |
55 |
|
제 71 기 |
한영회계법인 |
2011.07.04 |
해외채권 발행관련 comfort letter발행 |
2011.07.04~2011.08.10 |
110 |
|
제 71 기 |
한영회계법인 |
2011.07.31 |
세무조정및자문 |
2011.5~ 2012.5 |
66 |
|
제 71 기 |
한영회계법인 |
2011.10.19 |
해외채권 발행관련 comfort letter발행 |
2011.10.20~2011.12.14 |
120 |
|
제 71 기 |
한영회계법인 |
2011.11.21 |
IASE 3402 인증 |
2011.11.21~2012.06.15 |
29 |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개요
2016년 6월 13일 현재 당행의 이사회는 2인의 상임이사와 4인의 사외이사, 1인의 비상임이사 등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등 5개의 이사회내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6년 3월 24일 김정태, 김병호 비상임이사가 의원 사임하였고, 임기 만료된 김한조 비상임이사가 퇴임하였으며, 같은 날 개최된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 그룹재무총괄 상무인 곽철승 비상임이사가 선임되었고, 임기 만료된 김주성, 권영준, 정영록, 한기정 사외이사가 재선임됨에 따라 제50기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총 10인에서 8인으로 변동)
동일자에 개최된 2016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김주성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4월 4일 한기정 사외이사가 의원 사임하여 이사진 수가 8인에서 7인으로 변동하였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 의결사항 등
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주성 |
권영준 |
정영록 |
허 윤 |
한기정 |
||||
찬 반 여 부 |
||||||||
1차 |
2016.2.3 |
결의 1. 제49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결의 2. 해외 유가증권 투자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3. 중민국제융자리스(CM International Financial Leasing Corp.,LTD) 앞 유상증자 참여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4.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5.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
- |
- |
- |
- |
- |
- |
||
5-1) ㈜하나아이앤에스와의 소액거래 연간 한도 포괄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2) 관계사와의 CP단순중개 종금수신 거래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1. 2015 영업년도 경영실적 보고 |
접수 |
- |
- |
- |
- |
- |
||
보고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접수 |
- |
- |
- |
- |
- |
||
보고 3. 2016년 글로벌 채널 Plan |
접수 |
- |
- |
- |
- |
- |
||
보고 4. 거래종료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시행일 변경에 대한 보고 |
접수 |
- |
- |
- |
- |
- |
||
보고 5. 2015년 4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
접수 |
- |
- |
- |
- |
- |
||
보고 6. 공익법인등에 대한 2015년 기부 현황 보고 |
접수 |
- |
- |
- |
- |
- |
||
보고 7. 2015년 4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의안 보고 |
접수 |
- |
- |
- |
- |
- |
||
보고 8.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
- |
- |
- |
- |
||
보고 9. 임원 및 본부장의 임면사항 보고 |
접수 |
- |
- |
- |
- |
- |
||
2차 |
2016.3.3 |
결의 1.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 정기주주총회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결의 2.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기주주총회 상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3. 제49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4. 정기주주총회 보고사항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5.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6.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공시정책 (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7.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8.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9.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
- |
- |
- |
- |
- |
- |
||
9-1) 하나카드㈜와 '에스크로 정산지급대행 서비스 업무계약체결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2) 하나2015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앞 200억원 출자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1. '15년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업무성과 및 '16년 업무계획 보고 |
접수 |
- |
- |
- |
- |
- |
||
보고 2.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
- |
- |
- |
- |
||
(안건외 보고) IT통합 진행 요약보고 |
- |
- |
- |
- |
- |
- |
||
3차 |
2016.3.24 |
결의 1. 이사회 의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결의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3.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연간 활동계획 승인 (사외이사 연수계획 포함)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4. 내부통제규정 개정(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5.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주주 및 주주지분율 변경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6. 하나금융나눔재단 2016년 사업운영비 출연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7.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
- |
- |
- |
- |
- |
- |
||
7-1) ㈜하나금융지주와의 해외 상표권 이전 계약 체결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2) 관계사와의 부동산 임(전)대차 계약 조건변경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3) 하나카드주식회사와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해외카드 현금인출 서비스 등의 매입업무 대행계약 체결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1. IT통합 프로젝트 진행 현황 관련 보고 |
접수 |
- |
- |
- |
- |
- |
||
보고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포함) |
접수 |
- |
- |
- |
- |
- |
||
보고 3.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
- |
- |
- |
- |
||
보고 4. 평가보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
- |
- |
- |
- |
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주성 |
권영준 |
정영록 |
허 윤 |
||||
찬 반 여 부 |
|||||||
4차 |
2016.4.21 |
결의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결의 2. (자본의 출자) 국민유선방송투자㈜ 앞 출자 승인 |
조건부결의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3. 2016년 임원(등기이사 제외) 및 본부장 보수 지급 기준 적용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4. 당행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지원(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의 5. 상법 제398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1)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등과의 여신거래(안)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2) 하나캐피탈㈜와 대출소개 및 자서대행업무 위수탁 계약체결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3) ㈜하나아이앤에스와의 '문서관리 위수탁 계약'과'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약정' 체결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4) 관계사와의 부동산 임(전)대차 계약 신규 및 조건변경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5) 하나금융지주와의 하나선물 주식매매계약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1. 201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접수 |
- |
- |
- |
- |
||
보고 2. 2015년 출연금 제공현황 및 2016년도 출연금 한도산정(안) 보고 |
접수 |
- |
- |
- |
- |
||
보고 3. 2016년 1분기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현황 보고 |
접수 |
- |
- |
- |
- |
||
보고 4. 2016년 1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 의안 보고 |
접수 |
- |
- |
- |
- |
||
보고 5.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접수 |
- |
- |
- |
- |
다.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현황(2016.6.13 기준)
위원회명 |
구성 |
소속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감사위원회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
|||
리스크 |
- 7인 이내 이사 (사외이사 3명 |
- 정영록 이사 - 권영준 이사 - 허 윤 이사 - 곽철승 이사 |
- 리스크관리 기본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리스크 종류별 측정과 관련한 중요사항 - 신용공여 한도 설정에 관한 사항 |
|
평가보상위원회 |
- 5인 이하 이사 (사외이사 2명 |
- 김주성 이사 |
- 임원/특정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 수립, 성과평가, |
|
사외이사 |
- 7인 이내 이사 (사외이사 4명 비상임이사 1명) |
- 김주성 이사 - 정영록 이사 - 허 윤 이사 - 곽철승 이사 |
-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
|
감사위원회위원 |
- 사외이사 전원 (사외이사 4명) |
- 김주성 이사 - 정영록 이사 |
-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
라.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내역
1)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사외이사의 성명 |
||
---|---|---|---|---|---|---|
정영록 |
권영준 |
한기정 |
||||
찬반 여부 |
||||||
1차 |
2016.2.3 |
결의 1. 통합위기상황분석에 따른 자본관리계획 수립 보고 1. 경기순응성 분석결과 보고 보고 2. 신용위험가중자산 및 기타 모형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보고 3. 2015년 4분기 여신위원회 상정의안 승인현황 보고 보고 4. 2015년 4분기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보고 5. 2015년 4분기 리스크 관리현황 보고 |
가결 접수 접수 접수 접수 접수 |
찬성 - - - - - |
찬성 - - - - - |
찬성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사외이사의 성명 |
||
---|---|---|---|---|---|---|
정영록 |
권영준 |
허 윤 |
||||
찬반 여부 |
||||||
2차 |
2016.4.21 |
결의 1.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위 선정 결의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발행 리스크 영향분석 결의 3. 이란 국가 최대 신용공여 한도 설정(안) 결의 4. 2015년 12월말 기준 통합위기상황분석 결의 5. 유동성리스크 통합위기상황분석 및 원화/외화 비상조달계획 보고 1. 2016년 운영/시장리스크 통합모형 적합성검증 결과 보고 보고 2. 2016년 1분기 여신위원회 상정의안 승인현황 보고 보고 3. 2016년 1분기 리스크관리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보고 보고 4. 2016년 1분기 리스크 관리현황 보고 |
가결 가결 상정철회 가결 가결 접수 접수 접수 접수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 - |
불 참 |
2) 평가보상위원회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주성 |
권영준 |
||||
찬 반 여 부 |
|||||
1차 |
2016.2.18 |
결의 1. 2015년 임원 및 본부장 성과평가 결과(안) |
가결 |
찬성 |
찬성 |
결의 2. 2016년 임원 및 본부장 성과평가 기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
결의 3. 연차보상평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
결의 4. 2015년 국외 현지법인 임원 성과평가 결과(안) |
가결 |
찬성 |
찬성 |
||
결의 5. 2016년 국외 현지법인 임원 성과평가 기준(안) |
가결 |
찬성 |
찬성 |
||
결의 6. 2015년(구 하나)특정업무 종사자 성과급 지급(안) |
가결 |
찬성 |
찬성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주성 |
권영준 |
||||
찬 반 여 부 |
|||||
1차 |
2016.2.18 |
결의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결의 2. 사외이사 선임원칙(안) 수립 |
가결 |
찬성 |
찬성 |
||
결의 3.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이사회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
보고 1. 2015년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
접수 |
- |
- |
||
2차 |
2016.3.3 |
결의 1. 사외이사 후보 주주총회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4)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사외이사의 성명 |
||||
---|---|---|---|---|---|---|---|---|
김주성 |
권영준 |
정영록 |
허 윤 |
한기정 |
||||
찬 반 여 부 |
||||||||
1차 |
2016.3.3 |
결의1.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결의2.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주주총회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마. 이사의 독립성(2016.6.13 기준)
1)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당행은 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고, 당행 사외
이사 운영규정 제10조에 사외이사의 역할로 '은행,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
자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 및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하되,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원 현황(2016.6.13 기준)
구분 |
성명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
사외이사의 적극적/소극적 |
---|---|---|---|---|
사외이사 |
김주성 |
없음 |
없음 |
충족 |
사외이사 |
권영준 |
없음 |
없음 |
충족 |
사외이사 |
정영록 |
없음 |
없음 |
충족 |
사외이사 |
허 윤 |
없음 |
없음 |
충족 |
상임이사 |
함영주 |
없음 |
없음 |
- |
상임감사위원 |
김광식 |
없음 |
없음 |
- |
비상임이사 |
곽철승 |
없음 |
하나금융지주 상무 |
- |
※ 사업보고서(2015.12.31) 이후 변동사항
- 비상임이사 김정태, 김한조, 김병호 사임 및 곽철승 선임(2016.3.24)
※ 분기보고서(2016.3.31) 이후 변동사항
- 사외이사 한기정 사임(2016.4.4)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2016.6.13 기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7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또는 선임사외이사) 및 은행장을 포함하며,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한다.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김주성 권영준 정영록 허 윤 함영주 곽철승 |
여 여 여 여 부 부 |
- 사외이사가 동위원회 총원의 과반수 충족함 |
바. 사외이사의 전문성
1)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지원조직(2016.3.31 기준)
- 지원부서 : 비서실
- 직원현황 : 부서장(총괄) 1명, 팀장급 2명, 차장급 2명, 과장급 2명, 대리급 3명, 계장급 1명
- 지원내역
■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 일정 및 안건조언
■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한 실무적 지원
■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 및 관리
■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의 지시사항 처리
■ 사외이사 지원업무
-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및 검증업무 지원
- 사외이사 교육 및 연수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지배구조 공시관련 실무
2)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실적(2016.1.1~2016.6.13)
사외이사 성명 |
김주성 |
권영준 |
정영록 |
허윤 |
한기정 |
---|---|---|---|---|---|
1.교육/연수 내용 |
< (회계) 금융상품기준서(IFRS 9) 제정 주요내용 > '16.4.21 (14:00 ~ 15:00) |
||||
참석 여부 |
참 석 |
참 석 |
참 석 |
불 참 |
퇴임후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2016.03.31 기준)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권 영 준 |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현) |
사외이사 |
한 기 정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
사외이사 |
허 윤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현) |
사외이사 |
김 광 식 |
금융보안연구원 원장 (전) |
상임감사위원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
- 변호사, 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진한 자로서 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법학 또는 상경계열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학교, 연구소 등 학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10년 이상 금융·재무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회계, 내부통제, 감사, 전산 등의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의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기 각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구성) ]
2)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상법 제415조의2 및 은행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합니다.
[ 2015.12.31일 현재 사외이사 3인, 상임감사위원 1인 등 총 4인으로 구성]
3)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 요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권한) ]
-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중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경영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경영정보 요구 등) ]
4)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구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합니다.
[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독립의 원칙)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2016. 01.01 ~ 2016.03.31)
회차 |
의 안 내 용 |
사외이사 |
가결 여부 |
||
---|---|---|---|---|---|
권영준 |
한기정 |
허 윤 |
|||
출석률 |
출석률 |
출석률 |
|||
100% |
100% |
100% |
|||
찬반여부 |
|||||
제1차 (02.03) |
▣ 결의사항 - 검사부장 임면에 대한 동의 ▣ 심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사항 검토 ▣ 보고사항 - 2015년 4분기 주요 감사결과 보고 - 2015년도 감사결과 보고 |
ㅇ ㅇ ㅇ ㅇ ㅇ ㅇ |
ㅇ ㅇ ㅇ ㅇ ㅇ ㅇ |
ㅇ ㅇ ㅇ ㅇ ㅇ ㅇ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접수 접수 |
제2차 (02.29) |
▣ 결의사항 -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감사의견 진술 위임 ▣ 심의사항 -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임원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등 집행의 적합성 및 투명성 검토 -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적정성 검토 ▣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의 2015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ㅇ ㅇ ㅇ ㅇ ㅇ ㅇ ㅇ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접수 |
제3차 (03.03) |
▣ 결의사항 - (수정재무제표)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감사의견 진술 위임 - 주주총회 의안과 서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진술 위임 |
ㅇ ㅇ |
ㅇ ㅇ |
ㅇ ㅇ |
가결 가결 |
제4차 (03.24) |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순서 결의 ▣ 심의사항 - 내부통제규정 개정(안) 심의 |
ㅇ ㅇ |
ㅇ ㅇ |
ㅇ ㅇ |
가결 가결 |
라. 준법지원인 등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담당업무 | 학력 | 약력 |
---|---|---|---|---|---|
강동훈 | 남 | 1961.12.17 | 준법감시인 | 대전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국외환은행 비서실 실장 한국외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지점장 한국외환은행 강북중앙영업본부 본부장 現한국외환은행 준법감시인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1) 집중투표제 채택 (정관상 집중투표제의 배제 근거 조항 없음)
2) 서면투표제 채택
※ 정관 제3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① 주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은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개시 전에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자투표제는 채택하지 않음
나.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해당사항 없음"
다. 경영권 경쟁내용
"해당사항 없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하나금융지주이며, 그 지분(율)은 1,071,915,717주(100.00%)입니다.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하나금융지주 | 대주주 | 보통주 | 1,071,915,717 | 100.00 | 1,071,915,717 | 100.00 | - |
계 | 보통주 | 1,071,915,717 | 100.00 | 1,071,915,717 | 100.00 | - | |
-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 최대주주의 명칭은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Hana Financial Group Inc.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등
당사 최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2005년 12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5(을지로2가) |
전화번호 : 02-2002-1110 |
홈페이지 : http://www.hanafn.com |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마. 주요사업의 내용
하나금융지주는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등을 사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2016년 3월 31일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계열회사는 다음과 같이 10개 자회사, 23개 손자회사,2개 증손자회사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비 고 |
---|---|---|
지주회사(1) | 하나금융지주 | 상장 |
자회사(10) | KEB하나은행 | 비상장 |
하나금융투자 | 비상장 | |
하나아이앤에스 | 비상장 |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비상장 | |
하나캐피탈 | 비상장 | |
하나생명보험 | 비상장 | |
하나자산신탁 | 비상장 | |
하나저축은행 | 비상장 | |
하나카드 | 비상장 | |
하나펀드서비스 | 비상장 | |
손자회사(23)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비상장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비상장 | |
하나에프앤아이 | 비상장 | |
하나선물 | 비상장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비상장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비상장 | |
미주외환송금서비스 | 비상장 | |
캐나다KEB하나은행 | 비상장 | |
PT Bank KEB Hana | 비상장 | |
독일KEB하나은행 | 비상장 | |
브라질KEB하나은행 | 비상장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비상장 | |
러시아KEB하나은행 | 비상장 | |
Hana Bancorp, Inc. | 비상장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 | 비상장 | |
하나동부프런티어챔프2010의6호 | 비상장 | |
하나세계(북경)자문유한공사 | 비상장 | |
글로벌네트웍스사모투자 | 비상장 | |
에이치엔엔에스씨사모투자 | 비상장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 | 비상장 |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 | 비상장 | |
하나자산운용 | 비상장 | |
PT.SINARMAS HANA FINANCE | 비상장 | |
증손자회사(2) | BNB Hana Bank, N.A | 비상장 |
BNB Statutory Trust I | 비상장 | |
고손자회사(2) | BNB Funding Corp. | 비상장 |
BNB Real Estate Holding LLC | 비상장 |
사.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하나금융지주는 2012년 3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5(을지로2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아.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하나금융지주)
일자 | 직위 | 성명 | 비고 |
---|---|---|---|
2008.3.28 | 대표이사 회장 | 김승유 | 재선임 |
대표이사 사장 | 윤교중 | 임기만료 | |
대표이사 사장 | 김종열 | 신규선임 | |
2011.3.25 | 대표이사 회장 | 김승유 | 재선임 |
대표이사 사장 | 김종열 | 재선임 | |
2012.3.23 | 대표이사 회장 | 김정태 | 신규선임 |
대표이사 회장 | 김승유 | 임기만료 | |
대표이사 사장 | 김종열 | 임기만료 | |
2015.3.27 | 대표이사 회장 | 김정태 | 재선임 |
자. 최대주주의 변동(하나금융지주)
(단위: 주) |
2016.03.31 | 2015.12.31 | ||||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국민연금공단 | 26,050,678 | 8.80 | 국민연금공단 | 26,050,678 | 8.80 |
차. 상호의 변경
(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종속회사
변경일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2010. 2.26 | 하나카드주식회사 | 하나SK카드주식회사 | 주요종속회사 |
2010. 3.25 | 주식회사 다올신탁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 주요종속회사 |
2011. 6.30 | 주식회사 다올자산운용 | 주식회사 하나다올자산운용 | 종속회사 |
2012. 2. 8 | 주식회사 하나나눔 |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 주요종속회사 |
2013. 5.10 | 하나HSBC생명보험주식회사 |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 주요종속회사 |
2013. 8.30 | BNB FInancial Service Corporation |
Hana Bacorp,Inc. | 주요종속회사 |
2013. 8.30 | BNB Bank N.A. | BNB Hana Bank,N.A. | 주요종속회사 |
2013.12.5 |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주요종속회사 |
2013.12.12 | 주식회사 하나다올자산운용 | 주식회사 하나자산운용 | 종속회사 |
2014. 2.20 | PT BANK HANA | PT BANK KEB HANA | 주요종속회사 |
2014. 3.19 | 외환캐피탈㈜ | 외환에프앤아이㈜ | 주요종속회사 |
2014. 6.27 | PT BANK KEB HANA | PT Bank KEB Hana | 주요종속회사 |
2014.12. 1 | 외환카드주식회사 | 하나카드주식회사 | 주요종속회사 |
2015. 9. 1 | 하나대투증권㈜ | 하나금융투자㈜ | 주요종속회사 |
2015. 9. 1 | ㈜한국외환은행 | ㈜하나은행(*) | 주요종속회사 |
2015. 9.11 | 외환펀드서비스㈜ | 하나펀드서비스㈜ | 종속회사 |
2015. 9.11 | 외환선물 주식회사 | 하나선물 주식회사 | 주요종속회사 |
2015. 9.30 | 외환에프앤아이주식회사 | 하나에프앤아이주식회사 | 주요종속회사 |
2015.10. 6 | 환은아세아재무유한공사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주요종속회사 |
2015.10.20 | 외환뉴욕파이낸셜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주요종속회사 |
2015.10.20 | 독일 외환은행 | 독일KEB하나은행 | 주요종속회사 |
2015.10.23 | 브라질 한국외환은행 | 브라질KEB하나은행 | 주요종속회사 |
2015.11. 1 | 캐나다한국외환은행 | 캐나다KEB하나은행 | 주요종속회사 |
2015.12.15 | 외환로스앤젤레스파이낸셜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주요종속회사 |
2016.03.18 | 러시아한국외환은행 | 러시아KEB하나은행 | 주요종속회사 |
(*) 회사의 등기 ·등록 상 명칭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입니다.
카.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타.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일자 | 내용 | 비고 |
---|---|---|
2012. 2. 8 | 하나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
제일이저축은행 및 에이스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인수하고 자회사 편입. 2012년 2월 9일 및 2월 10일자로 각각 12,000백만원 및 118,005백만원을 출자하였음. |
2012. 2. 9 | 한국외환은행 인수 |
한국외환은행 발행주식 369,357,059(지분율 57.27%)를 주당 11,900원에 인수완료 - LSF-KEB Holdings, SCA 보유분: 329,042,672주(51.02%) - 한국수출입은행 보유분: 40,314,387주(6.25%) |
2013. 4. 5 | 포괄적 주식교환 | - 2013년 1월 28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한국외환은행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하고 계약을 체결 - 2013년 3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 2013년 4월 5일 한국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교부주식수 48,864,299주) - 한국외환은행 보통주 1주당 하나금융지주 보통주 0.1894302주를 배정 |
2013. 5.10 | 하나생명보험 잔여지분인수 | HSBC Insurance Asia Pacific으로부터 하나생명보험 주식 11,0201,099주(50%-1주)를 인수 |
2013. 8.30 | Hana Bancorp Inc. 인수 |
BNB FSC(Financial Service Corporation)가 발행한 신주 4,955,674주 (총발행주식수의 52.29%) 인수 |
2014. 9. 1 | 하나카드(구,외환카드) 자회사편입 | 한국외환은행 카드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자회사 편입 |
2015.12.29 | 하나펀드서비스 주식회사 |
하나은행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인수 |
2016.03.28 |
Hana Bancorp Inc. 매각 |
하나은행에 보유한 지분 전량을 매각 |
(2) 주요종속회사
해당회사 | 일자 | 내용 | 비고 |
---|---|---|---|
하나은행 | 2009.11. 2 | 분할 | 하나은행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로 분할 (하나은행 7,951,326주 감자, 하나카드 60,000,000주 발행) |
하나저축은행 | 2012. 9. 5 |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 이전 | 하나저축은행이 한국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이전받음 |
한국외환은행 | 2013. 4. 5 | 주식교환 | 한국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2013. 4. 5)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함 |
PT Bank KEB Hana |
2014. 2.20 | 손자회사간 합병 | 한국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자회사인 PT Bank Hana가 2014년 2월 20일에 합병하였고, PT Bank KEB Hana로 사명을 변경함 |
한국외환은행 | 2014. 9. 1 | 분할 | 한국외환은행의 카드사업부 인적분할 (외환은행 128,000,000주 감자, 외환카드 128,000,000주 발행) |
하나카드 | 2014.12. 1 | 자회사간 합병 | 외환카드주식회사(존속회사, "(구)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주식회사(소멸회사, "(구)하나SK카드")가 합병하여 사명을 하나카드로 변경함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2014.12.15 | 손자회사간 합병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중국 감독당국의 요청으로 한국외환은행의 중국 내 현지법인인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를 흡수합병함 |
KEB하나은행 (구,한국외환은행) |
2015. 9. 1 | 자회사간 합병 |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 합병 (㈜하나은행의 주주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1:2.5250728의 비율로 존속법인인 ㈜한국외환은행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하나금융지주에게 555,008,891주를 배정함(합병 후 총 주식수는 1,071,915,717주)) |
파.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1) 지배회사 (하나금융지주)
해당사항 없음
(2) 주요종속회사
해당회사 | 일자 | 내용 | 비고 |
하나금융투자 (구,하나대투증권) |
2009. 2. 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발효에 따라 기존 증권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회사의 업종을 통합변경 | - |
하나에프앤아이 (구,외환에프앤아이) |
2013.12.10 | 업종전환 여신전문금융업(할부금융업 등) →기타금융업(NPL투자관리업) |
- |
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 자 | 내 용 |
---|---|
2005.12. 1 | 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아이앤에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식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한 하나금융지주 설립 |
2006.10. 1 |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하나IB증권의 완전자회사 편입 |
2007. 1. 2 | 하나금융지주 보유 하나IB증권 발행 우선주 3,689,523주를 주당 10,000원에 유상감자 |
2007. 2.12 | 하나대투증권 유상증자 참여(주당 12,500원, 8,000,000주, 증자후 지분율 100%) |
2007. 4.27 | 하나은행 보유 하나캐피탈 주식 매입(4,331,406주, 지분율 50.13%) |
2007. 4.30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주당 5,600원, 1,790,429주, 증자후 지분율 50.13%) |
2007. 7.27 | 하나대투증권의 하나UBS자산운용 지분 일부 매각으로 손자회사에서 제외(매각후 지분율 49%) |
2007. 8.14 | 청도국제은행 하나은행의 완전자회사 편입 |
2007. 8.10 | 하나은행 보유 하나생명보험 주식 매입(6,040,200주, 지분율 100%) |
2007.11.12 | 하나IB증권 유상증자 참여(주당 20,000원, 5,000,000주, 증자후 지분율 100%) |
2008. 1.28 | 하나생명보험 지분 일부 HSBC에 매각(매각후 지분율 50%+1주), 하나HSBC생명보험으로 상호변경 |
2008. 3. 4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 (주당 5,000원, 1,200,000주, 증자후 지분율 100%) |
2008. 3.28 | 하나HSBC생명보험 유상증자 참여 (주당 10,000원, 1,000,000주, 증자후 지분율 50%+1주) |
2008. 4.28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 (주당 8,800원, 1,139,364주, 증자후 지분율 50.13%) |
2008.12.12 | 하나은행 유상증자 참여 (주당 40,000원, 25,000,000주, 증자후 지분율 100%) |
2008.12.18 | 하나HSBC생명보험 유상증자 참여 (주당 10,000원, 2,000,000주, 증자후 지분율 50%+1주) |
2008.12.23 | 하나은행 유상증자 참여 (주당 40,000원, 12,500,000주, 증자후 지분율 100%) |
2009. 1.28 | 하나은행 유상증자 참여 (주당 40,000원, 2,500,000주, 증자후 지분율 100%) |
2009. 3.16 | 하나대투증권 유상증자 참여 (주당 40,000원, 2,500,000주, 증자후 지분율 100%) |
2009.12.28 | 태산엘시디의 손자회사 편입(증손자회사 6개, 고손자회사 2개 포함, 지분율 59.62%) |
2009.12.28 | 하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손자회사 편입 |
2010. 3.10 | 다올신탁의 자회사 편입 (손자회사 2개 포함, 지분율 58%) |
2010. 3.25 | Hana Asia Ltd.의 손자회사 편입 (지분율 100%) |
2010.11.22 | KoFC 하나동부프런티어챔프 2010의 6호의 손자회사 편입 |
2011. 2.21 | 하나금융지주 유상증자(주당 42,800원, 31,198,170주) |
2011. 3.22 | 하나HSBC생명 유상증자 참여(주당 10,000원, 2,500,000주, 증자후 지분율 50%) |
2011.12.15 | 하나세계(북경)자문유한공사의 손자회사 편입 |
2012. 2. 8 | 하나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
2012. 2. 9 |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
2012. 8.23 | 하나HSBC생명 유상증자 참여(주당 10,000원, 2,500,000주, 증자후 지분율 50%+1) |
2012.12.12 |
글로벌네트웍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손자회사 편입 |
2013. 3. 8 | 하나다올신탁 지분 매입(1,500,000주, 매입후 지분율 80%) |
2013. 4. 5 | 한국외환은행과의 주식교환으로 신주발행(46,844,299주) 한국외환은행의 완전자회사 편입 |
2013. 5. 9 | 하나다올신탁 지분 매입( 2,00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2013. 5.10 | 하나HSBC생명 지분 매입(11,020,099주, 매입후 지분율 100%) |
2013. 8.30 | Hana Bancorp(구 BNB FSC) 지분 매입(4,955,674주, 매입후 지분율 52.29%) |
2013.10.31 | Hana Bancorp 지분 매입(1,808,800주, 매입후 지분율 71.37%) |
2014. 3.28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4,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74%) |
2014. 4. 4 | 태산엘시디 및 자회사 계열회사 제외 |
2014. 5.27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6,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4.86%) |
2014. 7. 7 | 러시아한국외환은행 손자회사 편입 |
2014. 8. 5 |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 계열회사 제외(PT KEB Hana Bank와 합병) |
2014. 8. 7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
2014. 9. 1 | 외환카드 자회사 편입(외환은행 카드부문 인적분할) |
2014.10.7 | 하나생명보험 유상증자 참여(5,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100%) |
2014.11.14 | 에이치엔엔에쓰씨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2014.12.1 | 하나SK카드 계열회사 제외(하나카드(구, 외환카드)와 합병) |
2014.12.23 | 하나아이앤에스 유상증자 참여(7,000,000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89.98%) |
2015. 1.19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2015. 4. 3 | 하나카드 지분매입(27,725,264주, 매입후 지분율 85%) |
2015. 4.21 | 하나금융지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주당 29,466원, 6,109,000주) |
2015.8.13 | 하나캐피탈 유상증자 참여(우선주 1,999,997주, 유상증자후 지분율 50.13%) |
2015.8.18 | 환은호주 금융회사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2015.8.18 | KEB(Australia)Holdings Limite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2015. 9. 1 | 하나은행 계열회사 제외(구,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됨) |
2015.10. 5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
2015.11.18 | 시나르마스 하나파이낸스 손자회사 편입 |
2015.12.29 | 하나은행 보유 하나펀드서비스 지분 매입(510,000주, 매입후 지분율 100%) |
2016.01.25 | Hana Asia Ltd. 청산완료로 계열회사 제외 |
2016.03.28 | Hana Bancorp, Inc 지분 전량 하나은행에 매도(하나은행 자회사로 편입) |
거. 재무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주)하나금융지주의 최근 재무현황입니다.
(1) 요약 연결 재무정보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제 12 기 1분기 2016년 3월 31일 현재 | |
제 11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0 기 3반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2 기 1분기 | 제 11 기 | 제 10 기 |
---|---|---|---|
자 산 | |||
현금 및 예치금 | 22,487,139 | 19,745,776 | 22,257,731 |
단기매매금융자산 | 20,678,062 | 18,580,780 | 17,218,152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1,417,767 | 1,414,424 | 1,045,676 |
매도가능금융자산 | 35,155,706 | 37,701,159 | 35,065,938 |
만기보유금융자산 | 5,536,745 | 5,616,734 | 4,365,450 |
대출채권 | 217,721,365 | 221,336,818 | 213,963,138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자산 | 124,359 | 65,442 | 87,894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주식 | 1,090,480 | 1,155,939 | 984,294 |
유형자산 | 2,907,096 | 2,873,575 | 2,759,339 |
투자부동산 | 630,999 | 674,774 | 512,988 |
무형자산 | 1,045,201 | 1,091,866 | 1,258,332 |
이연법인세자산 | 54,970 | 56,616 | 51,045 |
당기법인세자산 | 75,821 | 85,326 | 7,364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416 | 415 | 529 |
기타자산 | 27,452,656 | 16,513,064 | 15,970,376 |
자 산 총 계 | 336,378,782 | 326,912,708 | 315,548,246 |
부 채 | |||
단기매매금융부채 | 6,973,998 | 5,753,318 | 5,239,660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부채 | 7,893,474 | 8,037,863 | 6,687,800 |
예수부채 | 207,207,212 | 206,810,358 | 201,896,985 |
차입부채 | 22,059,392 | 22,202,136 | 23,263,986 |
사채 | 28,950,519 | 30,008,472 | 29,308,115 |
위험회피회계파생상품부채 | 21,327 | 43,008 | 50,736 |
순확정급여부채 | 169,761 | 161,925 | 169,168 |
충당부채 | 313,830 | 338,772 | 364,295 |
이연법인세부채 | 488,409 | 392,623 | 354,258 |
당기법인세부채 | 13,829 | 14,579 | 71,675 |
기타부채 | 39,163,669 | 30,177,910 | 26,247,926 |
부 채 총 계 | 313,255,420 | 303,940,964 | 293,654,604 |
자 본 | |||
자본금 | 1,480,015 | 1,480,015 | 1,449,470 |
신종자본증권 | 443,769 | 742,890 | 299,121 |
연결자본잉여금 | 10,463,493 | 10,464,530 | 10,351,748 |
연결자본조정 | (13,232) | (13,232) | (13,122)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9,242 | (6,382) | 251,158 |
연결이익잉여금 | 9,771,127 | 9,481,847 | 8,788,923 |
지배주주지분 | 22,264,414 | 22,149,668 | 21,127,298 |
비지배지분 | 858,948 | 822,076 | 766,344 |
자 본 총 계 | 23,123,362 | 22,971,744 | 21,893,642 |
부채및자본총계 | 336,378,782 | 326,912,708 | 315,548,246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98 | 96 | 94 |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12 기 1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
제 11 기 1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
제 10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2 기 1분기 | 제 11 기 1분기 | 제 11 기 | 제 10 기 |
---|---|---|---|---|
총영업이익 | 1,887,796 | 1,840,071 | 7,309,136 | 7,166,021 |
순영업이익 | 1,634,833 | 1,534,592 | 6,186,492 | 5,722,011 |
영업이익 | 561,906 | 425,493 | 1,010,515 | 1,243,44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94,099 | 505,515 | 1,196,390 | 1,252,563 |
연결당기순이익 | 449,528 | 382,027 | 954,281 | 979,789 |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437,883 | 373,964 | 909,732 | 937,707 |
비지배지분당기순이익 | 11,645 | 8,063 | 44,549 | 42,082 |
연결당기총포괄이익 | 576,554 | 502,623 | 695,821 | 1,240,617 |
지배주주지분당기총포괄이익 | 563,507 | 495,325 | 652,192 | 1,198,605 |
비지배지분당기총포괄이익 | 13,047 | 7,298 | 43,629 | 42,012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1,454원 | 1,274원 | 3,001원 | 3,177원 |
희석주당이익 | 1,445원 | 1,268원 | 2,990원 | 3,168원 |
(2) 요약 재무정보
<요약 재무상태표>
제 12 기 1분기 2016년 3월 31일 현재 |
제 11 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
제 10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2 기 1분기 | 제 11 기 | 제 10 기 |
---|---|---|---|
자 산 |
|||
현금및예치금 | 440,855 | 970,871 | 263,478 |
종속기업 투자주식 | 18,255,965 | 18,277,225 | 18,064,126 |
기타자산 | 168,805 | 149,843 | 96,446 |
자 산 총 계 | 18,865,625 | 19,397,939 | 18,424,050 |
부 채 | |||
차입부채 | - | 300,000 | - |
사채 | 3,844,091 | 4,165,002 | 4,154,982 |
기타부채 | 323,457 | 165,815 | 113,374 |
부 채 총 계 | 4,167,548 | 4,630,817 | 4,268,356 |
자 본 | |||
자본금 | 1,480,015 | 1,480,015 | 1,449,470 |
신종자본증권 | 443,769 | 742,890 | 299,121 |
자본잉여금 | 8,131,940 | 8,131,940 | 7,982,642 |
자본조정 | (879)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22) | (2,029) | (927) |
이익잉여금 | 4,645,154 | 4,414,306 | 4,425,388 |
자 본 총 계 | 14,698,077 | 14,767,122 | 14,155,694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8,865,625 | 19,397,939 | 18,424,050 |
종속기업 투자주식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제 12 기 1분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
제 11 기 1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
제 11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
제 10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2 기 1분기 | 제 11 기 1분기 | 제 11 기 | 제 10 기 |
---|---|---|---|---|
총영업이익 | 391,545 | 365,422 | 252,207 | 134,863 |
영업이익 | 385,610 | 358,864 | 213,619 | 95,73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86,456 | 358,627 | 190,925 | 94,987 |
당기순이익 | 386,470 | 358,517 | 190,785 | 94,308 |
당기총포괄이익 | 386,577 | 358,544 | 189,683 | 93,926 |
주당순이익 | ||||
기본주당이익 | 1,280원 | 1,220원 | 557원 | 259원 |
희석주당이익 | 1,273원 | 1,215원 | 555원 | 259원 |
너. 사업현황
하나금융그룹은 1971년 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하여 1991년 하나은행으로의 전환을 거쳐 2005년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였던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성공적으로 통합하면서 ‘KEB하나은행’이 공식 출범했으며 이를 통해 하나금융그룹은 세계 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주사인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은행, 증권, 신용카드, 생명보험, 캐피탈, 저축은행 등 다각화된 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말 현재,하나금융그룹은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생명보험,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을 비롯한 10개의 자회사, 23개의 손자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24개국 137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모바일뱅킹을 도입한 하나금융그룹은 관계사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멤버스’를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1Q Bank’, ‘1Q Transfer’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PB 서비스 역량을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와 PB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인터내셔널 PB센터’, 모든 지점에서 PB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복파트너(Branch PB)’, 자체 개발한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인 ‘Cyber PB’를 통해 손님들에게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세계적으로도 위상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KEB하나은행은 2015년 유로머니誌의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으로 선정되었고, The Banker誌의 ‘2015 아시아 태평양 최우수 은행’ 및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되었으며, 외국환 분야와 무역금융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파이낸스’誌 로부터 통산 15번째로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많은 난관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질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손님들의 니즈에 신속히 대응하며,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직원, 손님, 사회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행복금융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직원에게는 더 개선된 근무환경,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최고의 만족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한 금융으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3.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4년 09월 01일 | (주)하나금융지주 | 516,906,826 | 100.00 | 외환카드분할(128,000,000) |
2015년 09월 01일 | (주)하나금융지주 | 1,071,915,717 | 100.00 | (주)하나은행과 (주)한국외환은행 간의 합병 |
4.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주)하나금융지주 | 1,071,915,717 | 100.00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5.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6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 | - | - | - | - |
6. 주식사무
정관상 (제11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은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에 따라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신주를 모집 또는 매출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관련법령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른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은행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은행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5.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각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로 하며, 발행할 주식의 종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년 결산일 후 3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이 은행은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하고, 매년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
주권의 종류 |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10,000주권의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 | ||
주주의 특전 | 규정 없음 | 공고게재신문 | 서울신문과 코리아헤럴드 (The Korea Herald) |
7.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해당사항 없음
8.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6년 06월 13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함영주 | 남 | 1956.11 | 은행장 | 등기임원 | 상근 | 업무전반 | 강경상고 단국대 회계학 학사 하나은행 대전영업본부 부행장보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부행장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 |
- | - | 2015.09.01~ FY2016 정기주총일 |
- |
김광식 | 남 | 1958.10 | 상임 감사위원 |
등기임원 | 상근 | 검사부 감사위원회 위원 |
마포고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연세대 경영학 석사 금융감독원 공보실 국장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국장(1급) 금융보안연구원 원장 |
- | - | 2015.09.01~ FY2016 정기주총일 |
- |
곽철승 | 남 | 1959.03 | 기타 비상무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외환은행 기획관리그룹 본부장 외환은행 강동영업본부 본부장 외환은행 IB본부 본부장 現 하나금융지주 그룹 재무총괄 상무 (CFO) |
- | - | 2016.03.24~ FY2016 정기주총일 |
- |
김주성 | 남 | 1947.0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이사회의장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연세대 철학과 학사 코오롱 그룹 부회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 | - | 2012.03.13~ FY2016 정기주총일 |
- |
정영록 | 남 | 1958.05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서울대 경제학 학사 美 남가주대 (USC) 경제학 박사 외교부 駐중국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 | - | 2015.09.01~ FY2016 정기주총일 |
- |
권영준 | 남 | 1952.05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美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국선물학회 회장 現 경희대 경영대 경영학부 교수 |
- | - | 2012.03.13~ FY2016 정기주총일 |
- |
허 윤 | 남 | 1963.02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서울대 경제학 학사 美 유타대 경제학 석사 美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소장 現서강대 국제대학원장 |
- | - | 2015.03.26~ FY2016 정기주총일 |
- |
박종영 | 남 | 1961.01 | 부행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산관리그룹 | 진주고 부산대 경제학 학사 외환은행 동부영업본부 본부장 외환은행 마케팅본부 본부장 (전무) 외환은행 개인/기업본부 본부장 (전무) |
- | - | 2015.09.01~ | 2016.12.31 |
유제봉 | 남 | 1962.08 | 부행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글로벌사업그룹 | 부산대동고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中 칭화대 MBA 하나은행 경영관리본부 소속 (본부장) 하나은행 글로벌사업그룹 소속 (전무) 중국 중민국제융자리스 주식회사 부 동사장 |
- | - | 2016.01.01~ | 2016.12.31 |
윤규선 | 남 | 1960.02 | 부행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고객지원그룹 | 경기고 고려대 경제학 학사 하나은행 영업기획본부 본부장 (전무) 하나은행 채널1영업그룹총괄 (전무) 외환은행 마케팅그룹장 (전무) |
- | - | 2015.09.01~ | 2016.12.31 |
윤석희 | 남 | 1961.06 | 부행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남영업그룹 | 경북 봉화고 한국외대 중국어학 학사 하나은행 중기업영업3본부 본부장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부행장 하나은행 대기업사업본부 본부장 (전무) |
- | - | 2015.09.01~ | 2016.12.31 |
황인산 | 남 | 1960.03 | 부행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리테일고객지원그룹 | 서울고 고려대 경영학 학사 고려대 경영학 석사 하나은행 서부영업본부장 하나은행 리테일영업추진1본부장 (전무) 외환은행 영업기획본부장 (전무) |
- | - | 2015.09.01~ | 2016.12.31 |
강성묵 | 남 | 1964.09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지원그룹 | 청주신흥고 서강대 사회학 학사 하나은행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하나은행 대전영업본부 본부장 |
- | - | 2016.01.01~ | 2016.12.31 |
강창훈 | 남 | 1961.08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금시장그룹 | 경복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외환은행 전략기획부소속 조사역 외환은행 자금시장본부 본부장 |
- | - | 2016.01.01~ | 2016.12.31 |
김재영 | 남 | 1963.07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IT통합지원단 | 동인천고 홍익대 무역학 학사 하나금융지주 인사전략팀 팀장 하나금융지주 상무 (CHRO) 하나은행 경영관리본부 소속 (본부장) |
- | - | 2016.01.01~ | 2016.12.31 |
송용민 | 남 | 1958.11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호남영업그룹 겸 광주전남영업본부 |
여수상고 인하대 경영학 학사 하나은행 경기영업본부 본부장 하나은행 호남영업본부 본부장 (전무) |
- | - | 2015.09.01~ | 2016.12.31 |
안영근 | 남 | 1961.07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그룹 겸 변화추진 /대외협력본부 |
함창고 숭실대 무역학 학사 하나은행 학여울역지점 지점장 하나금융지주 그룹공보총괄 상무 (본부장) 외환은행 홍보부 본부장 |
- | - | 2016.01.01~ | 2016.12.31 |
오상영 | 남 | 1958.01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충청영업그룹 | 대전고 건국대 경제학 학사 외환은행 부경영업2본부 영업본부장 외환은행 경영지원그룹장 (전무) 외환은행 영업지원그룹장 (전무) |
- | - | 2015.09.01~ | 2016.12.31 |
유시완 | 남 | 1962.09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IT 본부 | 관악고 고려대 수학과 학사 하나은행 정보전략본부장 하나아이앤에스 IT서비스 본부장 (상무) 하나은행 정보전략본부장 (전무) |
- | - | 2015.09.01~ | 2016.12.31 |
이형일 | 남 | 1963.12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리테일사업본부 | 안법고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하나은행 PB본부 본부장 하나은행 PB사업본부 본부장 |
- | - | 2016.01.01~ | 2016.12.31 |
이호성 | 남 | 1964.12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강남서초영업본부 | 대구중앙상고 경희사이버대 자산관리학 학사 하나은행 대기업영업2본부 본부장 하나은행 대기업영업1본부 본부장 하나은행 서초중앙영업본부 본부장 |
- | - | 2016.01.01~ | 2016.12.31 |
정정희 | 남 | 1958.01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여신그룹 | 덕수상고 동국대 영어영문학 학사 외환은행 강남기업영업본부 본부장 외환은행 여신그룹 집행부행장보 외환은행 중국유한공사 법인장 |
- | - | 2015.09.01 ~ | 2016.12.31 |
정춘식 | 남 | 1963.03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산영업본부 | 진해고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 학사 하나은행 마산기업센터지점 지점장 하나은행 인천영업본부 본부장 |
- | - | 2016.01.01~ | 2016.12.31 |
한준성 | 남 | 1966.12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미래금융그룹 | 선린인터넷고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본부 본부장 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본부 본부장 (전무) |
- | - | 2015.09.01~ | 2016.12.31 |
황효상 | 남 | 1960.05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리스크관리그룹 | 우신고 성균관대 통계학 학사 오환은행 기획관리그룹장 (본부장) 외환은행 리스크관리그룹장 (본부장) 하나금융지주 CRO 상무 (본부장) |
- | - | 2016.01.01~ | 2016.12.31 |
(주) 등기임원 재직기간은 등기일 기준 작성하였으며, 미등기 임원의 재직기간은 2015.09.01 통합은행 법인 기준 최초 임원 선임일 이후로 작성함. |
<공시작성기준일 이후 신규 선임 임원현황>
해당사항 없음
<공시작성기준일 이후 퇴임 임원현황>
(단위: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주식 |
의결권 없는주식 |
||||||||||
한기정 | 남 | 1964.02 | 사외 이사 |
등기 | 비상근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학사 英 캠브리지대 법학 박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법률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現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
2015.09.01 ~ | 2016.04.04 |
(주) 등기임원 재직기간은 등기일 기준 작성하였으며, 미등기 임원의 재직기간은 2015.09.01 통합은행 법인 기준 최초 임원 선임일 이후로 작성함. |
<임원 겸직 현황>
(2016.03.31 기준) |
성명 | 회사명 | 직책 | 선임시기 | 비고 |
---|---|---|---|---|
함영주 | 하나금융지주 | 부회장 | 2016-03-25 | |
김광식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비상임감사 | 2014-03-19 | |
곽철승 | 하나금융지주 | 상무 | 2014-07-19 | |
유제봉 | 하나금융지주 | 부사장 | 2016-01-01 | |
안영근 | 하나금융지주 | 전무 | 2016-01-19 | |
정정희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비상임이사 | 2016-01-04 | |
황효상 |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전무 비상임이사 |
2016-01-01 2015-04-17 |
|
한준성 | 하나금융지주 | 전무 | 2015-01-08 |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6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은행업 | 남 | 6,193 | - | 297 | 1 | 6,490 | 16.7 | 177,836 | 27 | - |
은행업 | 여 | 8,727 | - | 262 | 84 | 8,989 | 11.1 | 137,402 | 15 | - |
합 계 | 14,920 | - | 559 | 85 | 15,479 | 13.5 | 315,238 | 20 | - |
* 직원수/근속연수는 당기말 기준 적용. * 평균근속년수는 기준일 현재 재직직원 기준임. * 국외 현지채용직원 제외(국외근무 본국직원 포함) * 급여액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근로소득 총액 기준 작성.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8 | 4,000 | 총액승인 |
(주1) 주총승인금액 : 총한도 기준이며, 성과연동주식보상은 별도 |
(주2) 주주총회의 구분방식에 따른 기재이며, 인원수는 2016.03.31 기준으로 작성됨. |
나.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1,055 | 352 | - |
사외이사 | 2 | 30 | 15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3 | 44 | 15 | - |
계 | 8 | 1,129 | 141 | - |
(주1) 인원수 : 2016.03.31 기준, 1인당 평균 보수액 : 평균지급액 / 연환산 인원수 |
(주2) 보수총액 : 2016년 3월 말까지 지급된 보수의 총금액 기재 |
상기 금액은 은행장 등 일부 이사의 기본급 반납 등이 반영된 금액임. |
(주3) 등기이사(사외이사 제외)의 보수총액에는 2015년 연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단기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음. |
(주4) 이사의 보수지급기준은 주총승인금액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경영발전보상위원회 또는 |
은행 평가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기준을 적용함.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누적 기준(2016.1.1 ~ 2016.3.3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가. 이사, 감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0 | 사외이사제외 |
사외이사 | 2 | 0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제외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3 | 0 |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
계 | 8 | 0 | - |
(주1) 2016년 3월말 현재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중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보유한 인원이 없음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현황
(기준일 : | 2016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윤종호 | 미등기임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50,000 | 0 | 11,250 | 138,750 | '11.8.5 ~'16.8.4 |
10,900 |
이상돈 | 미등기임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60,000 | 0 | 4,500 | 55,500 | '11.8.5 ~'16.8.4 |
10,900 |
박용덕 | 미등기임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40,000 | 0 | 3,000 | 37,000 | '11.8.5 ~'16.8.4 |
10,900 |
변동희 | 미등기임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40,000 | 0 | 3,000 | 37,000 | '11.8.5 ~'16.8.4 |
10,900 |
이상철 | 직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00 | 19,500 | '11.8.5 ~'16.8.4 |
10,900 |
전진 | 직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300 | 18,700 | '11.8.5 ~'16.8.4 |
10,900 |
양희철 | 직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0,000 | 10,000 | '11.8.5 ~'16.8.4 |
10,900 |
김전년 | 직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00 | 19,500 | '11.8.5 ~'16.8.4 |
10,900 |
박정규 | 직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00 | 19,500 | '11.8.5 ~'16.8.4 |
10,900 |
김학성 | 직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00 | 19,500 | '11.8.5 ~'16.8.4 |
10,900 |
박규환 | 직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8,340 | 1,660 | '11.8.5 ~'16.8.4 |
10,900 |
권오경 | 직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00 | 19,500 | '11.8.5 ~'16.8.4 |
10,900 |
강태종 | 직원 | 2009.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00 | 19,500 | '11.8.5 ~'16.8.4 |
10,900 |
장찬웅 | 미등기임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30,000 | 0 | 1,500 | 28,500 | '13.3.11 ~ '17.3.10 |
13,200 |
김한조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3,250 | 16,750 | '13.3.11 ~ '17.3.10 |
13,200 |
한성춘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9,900 | 10,100 | '13.3.11 ~ '17.3.10 |
13,200 |
이희중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40,000 | 0 | 6,500 | 33,500 | '13.3.11 ~ '17.3.10 |
13,200 |
김광근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3,250 | 16,750 | '13.3.11 ~ '17.3.10 |
13,200 |
김재웅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3,250 | 16,750 | '13.3.11 ~ '17.3.10 |
13,200 |
박승철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000 | 19,000 | '13.3.11 ~ '17.3.10 |
13,200 |
전경희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000 | 19,000 | '13.3.11 ~ '17.3.10 |
13,200 |
고재오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000 | 19,000 | '13.3.11 ~ '17.3.10 |
13,200 |
김효상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000 | 19,000 | '13.3.11 ~ '17.3.10 |
13,200 |
김용완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000 | 19,000 | '13.3.11 ~ '17.3.10 |
13,200 |
방기석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000 | 19,000 | '13.3.11 ~ '17.3.10 |
13,200 |
정청원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000 | 19,000 | '13.3.11 ~ '17.3.10 |
13,200 |
조강래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000 | 19,000 | '13.3.11 ~ '17.3.10 |
13,200 |
오재환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000 | 19,000 | '13.3.11 ~ '17.3.10 |
13,200 |
박희준 | 직원 | 2010.03.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000 | 19,000 | '13.3.11 ~ '17.3.10 |
13,200 |
장명기 | 등기임원 | 2010.03.3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70,000 | 0 | 73,850 | 96,150 | '13.3.31 ~ '17.3.30 |
13,500 |
이상돈 | 미등기임원 | 2010.03.3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90,000 | 0 | 14,630 | 75,370 | '13.3.31 ~ '17.3.30 |
13,500 |
전중규 | 미등기임원 | 2010.03.3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60,000 | 0 | 27,880 | 32,120 | '13.3.31 ~ '17.3.30 |
13,500 |
김남아 | 직원 | 2010.03.3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3,250 | 16,750 | '13.3.31 ~ '17.3.30 |
13,500 |
이흥순 | 직원 | 2010.03.3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3,250 | 16,750 | '13.3.31 ~ '17.3.30 |
13,500 |
김승권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40,000 | 0 | 6,500 | 33,500 | '13.8.5 ~ '17.8.4 |
12,400 |
이상철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6,130 | 13,870 | '13.8.5 ~ '17.8.4 |
12,400 |
전진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1,300 | 8,700 | '13.8.5 ~ '17.8.4 |
12,400 |
김전년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40,000 | 0 | 6,500 | 33,500 | '13.8.5 ~ '17.8.4 |
12,400 |
박정규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40,000 | 0 | 6,500 | 33,500 | '13.8.5 ~ '17.8.4 |
12,400 |
김학성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40,000 | 0 | 11,340 | 28,660 | '13.8.5 ~ '17.8.4 |
12,400 |
권오경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40,000 | 0 | 21,000 | 19,000 | '13.8.5 ~ '17.8.4 |
12,400 |
강태종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40,000 | 0 | 21,000 | 19,000 | '13.8.5 ~ '17.8.4 |
12,400 |
김상견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3,250 | 16,750 | '13.8.5 ~ '17.8.4 |
12,400 |
최은성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670 | 14,330 | '13.8.5 ~ '17.8.4 |
12,400 |
안병현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670 | 14,330 | '13.8.5 ~ '17.8.4 |
12,400 |
정정희 | 직원 | 2010.08.04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3,250 | 16,750 | '13.8.5 ~ '17.8.4 |
12,400 |
전중규 | 미등기임원 | 2010.09.29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90,000 | 0 | 72,190 | 17,810 | '13.9.30 ~ '17.9.29 |
13,500 |
윤종호 | 미등기임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75,000 | 0 | 43,290 | 31,710 | '15.8.11 ~ '19.8.10 |
9,100 |
박용덕 | 미등기임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75,000 | 0 | 43,290 | 31,710 | '15.8.11 ~ '19.8.10 |
9,100 |
변동희 | 미등기임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30,000 | 0 | 17,320 | 12,680 | '15.8.11 ~ '19.8.10 |
9,100 |
김지원 | 미등기임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30,000 | 0 | 8,250 | 21,750 | '15.8.11 ~ '19.8.10 |
9,100 |
정수천 | 미등기임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30,000 | 0 | 8,250 | 21,750 | '15.8.11 ~ '19.8.10 |
9,100 |
이상철 | 미등기임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000 | 15,000 | '15.8.11 ~ '19.8.10 |
9,100 |
김한조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500 | 14,500 | '15.8.11 ~ '19.8.10 |
9,100 |
박승철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500 | 14,500 | '15.8.11 ~ '19.8.10 |
9,100 |
전경희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500 | 14,500 | '15.8.11 ~ '19.8.10 |
9,100 |
고재오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500 | 14,500 | '15.8.11 ~ '19.8.10 |
9,100 |
김효상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500 | 14,500 | '15.8.11 ~ '19.8.10 |
9,100 |
방기석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1,550 | 8,450 | '15.8.11 ~ '19.8.10 |
9,100 |
정청원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500 | 14,500 | '15.8.11 ~ '19.8.10 |
9,100 |
조강래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500 | 14,500 | '15.8.11 ~ '19.8.10 |
9,100 |
오재환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5,500 | 14,500 | '15.8.11 ~ '19.8.10 |
9,100 |
박희준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0 | 11,550 | 8,450 | '15.8.11 ~ '19.8.10 |
9,100 |
강연섭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0,000 | 0 | 2,750 | 7,250 | '15.8.11 ~ '19.8.10 |
9,100 |
장상열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0,000 | 0 | 2,750 | 7,250 | '15.8.11 ~ '19.8.10 |
9,100 |
오창한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0,000 | 0 | 2,750 | 7,250 | '15.8.11 ~ '19.8.10 |
9,100 |
김경수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0,000 | 0 | 2,750 | 7,250 | '15.8.11 ~ '19.8.10 |
9,100 |
이충우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0,000 | 0 | 2,750 | 7,250 | '15.8.11 ~ '19.8.10 |
9,100 |
이창규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0,000 | 0 | 2,750 | 7,250 | '15.8.11 ~ '19.8.10 |
9,100 |
강승구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0,000 | 0 | 2,750 | 7,250 | '15.8.11 ~ '19.8.10 |
9,100 |
신현승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0,000 | 0 | 2,750 | 7,250 | '15.8.11 ~ '19.8.10 |
9,100 |
곽두헌 | 직원 | 2011.08.10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0,000 | 0 | 2,500 | 7,500 | '15.8.11 ~ '19.8.10 |
9,100 |
박제용 | 미등기임원 | 2011.08.26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100,000 | 0 | 57,710 | 42,290 | '15.8.27 ~ '19.8.26 |
8,500 |
구수린 | 미등기임원 | 2011.09.0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현금차액보상 |
보통주 | 30,000 | 0 | 18,750 | 11,250 | '15.9.3 ~ '19.9.2 |
8,400 |
합계 | - | - | 2,310,000 | 0 | 688,660 | 1,621,340 | - |
(주) 행사가격은 구 외환은행의 주가와 하나금융지주간의 주식교환비율(0.1894302)을 적용하여 산출 |
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1) 행사가격 :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 각각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 또는 권면액 중 높은 금액 (100원 미만 절상) |
① 2009. 8.04 부여분 : 10,900원 |
② 2010. 3.10 부여분 : 13,200원 |
③ 2010. 3.30 부여분 : 13,500원 |
④ 2010. 8.04 부여분 : 12,400원 |
⑤ 2010. 9.29 부여분: 13,500원 |
⑥ 2011. 8.10 부여분: 9,100원 |
⑦ 2011. 8.26 부여분: 8,500원 |
⑧ 2011. 9.02 부여분: 8,400원 |
(2) 행사수량 : 최초 부여수량에 대해 부여시 정한 경영성과지표 달성도에 따라 연도별로 행사가능수량 확정 |
(3) 기 타 |
① 2009.8.4 부여분 |
- 부여수량 : 부여대상자별로 1~3년치 수량이며 매년 균등분할하여 행사요건에서 정한 경영성과지표에 따라 행사가능수량 확정 |
- 경영성과지표 : 바젤2 자본적정성 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고정이하여신비율 |
- 조건달성여부 : 2009년도분은 경영성과지표 달성으로 실효 없음, 2010년도분은 경영성과지표 일부 미달로 일부 실효, 2011년도분은 경영성과지표 일부 미달로 일부 실효. |
- 행사가능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 (3.12부여분 : 2011.3.13 ~ 2016.3.12, 3.31부여분 : 2011.4.1 ~ 2016.3.31, 8.4부여분 : 2011.8.5 ~ 2016.8.4) |
② 2010. 3.10, 2010. 3.30, 2010. 8.4, 2010. 9.29 부여분 |
- 부여수량 : 부여대상자별로 1~2년치 수량이며 매년 균등분할하여 행사요건에서 정한 경영성과지표에 따라 행사가능수량 확정 |
- 경영성과지표 : 바젤2 자본적정성 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고정이하여신비율 |
- 조건달성여부 : 2010년도분은 경영성과지표 일부 미달로 일부 실효, 2011년도분은 경영성과지표 일부 미달로 일부 실효. |
- 행사가능기간 :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 이내 (3.10부여분 : 2013.3.11 ~ 2017.3.10, 3.30부여분 : 2013.3.31 ~ 2017.3.30, 8.4부여분 : 2013.8.5 ~ 2017.8.4, 9.29부여분 : 2013.9.30 ~ 2017.9.29) |
③ 2011. 8.10, 2011. 8.26, 2011. 9.2 부여분 |
- 부여수량 : 부여대상자별로 1년치 수량이며 행사요건에서 정한 경영성과지표에 따라 행사가능수량 확정 |
- 경영성과지표 : 바젤2 자본적정성 비율, 조정후 자기자본순이익율, 고정이하여신비율 |
- CRO, General Counsel과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바젤2 자본적정성 비율, 고유업무관련 지표에 따라 행사가능수량 확정 |
- 조건달성여부 : 2011년도분은 경영성과지표 일부 미달로 일부 실효 |
- 행사가능기간 : 부여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 이내 (8.10부여분 : 2015.8.11 ~ 2019.8.10, 8.26부여분 : 2015.8.27 ~ 2019.8.26, 9.2부여분 : 2015.9.3 ~ 2019.9.2) |
라. 연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행사 및 취소
- 해당사항 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가.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명칭
- 하나금융그룹
나. 계열회사 계통도
(2016.03.31 기준) |
![]() |
계열회사 계통도 |
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구 분 | 회사명 | 비 고 |
---|---|---|
지주회사(1) | 하나금융지주 | 상장 |
자회사(10) | KEB하나은행 | 비상장 |
하나금융투자 | 비상장 | |
하나아이앤에스 | 비상장 |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비상장 | |
하나캐피탈 | 비상장 | |
하나생명보험 | 비상장 | |
하나자산신탁 | 비상장 | |
하나저축은행 | 비상장 | |
하나카드 | 비상장 | |
하나펀드서비스 | 비상장 | |
손자회사(23)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비상장 |
하나마이크로파이낸스 | 비상장 | |
하나에프앤아이 | 비상장 | |
하나선물 | 비상장 | |
KEB하나뉴욕파이낸셜 | 비상장 |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비상장 | |
미주외환송금서비스 | 비상장 | |
캐나다KEB하나은행 | 비상장 | |
PT Bank KEB Hana | 비상장 | |
독일KEB하나은행 | 비상장 | |
브라질KEB하나은행 | 비상장 | |
KEB하나글로벌재무유한공사 | 비상장 | |
러시아KEB하나은행 | 비상장 | |
Hana Bancorp, Inc. | 비상장 | |
하나제일호사모투자 | 비상장 | |
하나동부프런티어챔프2010의6호 | 비상장 | |
하나세계(북경)자문유한공사 | 비상장 | |
글로벌네트웍스사모투자 | 비상장 | |
에이치엔엔에스씨사모투자 | 비상장 | |
하나발전인프라제1호사모투자 | 비상장 | |
하나랜턴에너지팩토리 | 비상장 | |
하나자산운용 | 비상장 | |
PT.SINARMAS HANA FINANCE | 비상장 | |
증손회사(2) | BNB Hana Bank, N.A | 비상장 |
BNB Statutory Trust I | 비상장 | |
고손회사(2) | BNB Funding Corp. | 비상장 |
BNB Real Estate Holding LLC | 비상장 |
라.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2016.03.31 기준) |
성명 | 회사명 | 직책 | 선임시기 | 비고 |
---|---|---|---|---|
함영주 | 하나금융지주 | 부회장 | 2016-03-25 | |
김광식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비상임감사 | 2014-03-19 | |
곽철승 | 하나금융지주 | 상무 | 2014-07-19 | |
유제봉 | 하나금융지주 | 부사장 | 2016-01-01 | |
안영근 | 하나금융지주 | 전무 | 2016-01-19 | |
정정희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비상임이사 | 2016-01-04 | |
황효상 |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전무 비상임이사 |
2016-01-01 2015-04-17 |
|
한준성 | 하나금융지주 | 전무 | 2015-01-08 |
2. 타법인 출자 현황
[국내자회사]
(기준일 : | 2016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최초 취득 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외환에프앤아이(비상장) | 1989.09.11 | 경영권취득 | 74,881 | 18,976 | 99.5 | 47,385 | 0 | 0.0 | 0 | 18,976 | 99.5 | 47,385 | 531,226 | 2,459 |
외환선물(비상장) | 1997.09.24 | 경영권취득 | 15,000 | 3,000 | 100.0 | 52,808 | 0 | 0.0 | 0 | 3,000 | 100.0 | 52,808 | 685,129 | 106 |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비상장) | 2009.10.01 | 전략투자 | 121,132 | 85 | 17.5 | 121,132 | 0 | 0.0 | 0 | 85 | 17.5 | 121,132 | 4,068,354 | 68,078 |
상록수제일차유동화(비상장) | 2014.09.29 | 업무추진 | 1 | 0.2 | 20.0 | 1 | 0.0 | 0.0 | 0 | 0.2 | 20.0 | 1 | 70,370.0 | 13,589.0 |
현대시멘트(상장) | 2014.06.12 | 출자전환 | 20,850 | 2,138 | 24.4 | 32,637 | 0 | 0.0 | 0 | 2,138 | 24.4 | 32,637 | 505,109 | (10,981) |
한국부동산신탁(비상장) | 1999.12.20 | 출자전환 | 15,167 | 4,175 | 19.8 | 0 | 0 | 0.0 | 0 | 4,175 | 19.8 | 0 | 99,851 | (69,805) |
온스틸(비상장) | 2015.12.29 | 출자전환 | 0 | 48 | 18.3 | 0 | 0 | 0.0 | 0 | 48 | 18.3 | 0 | 9,878 | 6,770 |
오에스티(비상장) | 2016.01.14 | 출자전환 | 0 | 0 | 0.0 | 0 | 25 | 0.0 | 0 | 25 | 32.4 | 0 | 2,854 | (999) |
[해외현지법인]
(기준일 : | 2016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최초 취득 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CLS Group Holdings AG(비상장) | 2003.09.30 | 지분취득 | 8,708 | 3,451 | 1.2 | 4,018 | 0 | 0.0 | 0 | 3,451 | 0.0 | 4,018 | 661,105 | 47,162 |
KEB Asia Finance Limited (비상장) | 2009.04.30 | 현지법인 | 50,000 | 50,000 | 100.0 | 46,431 | 0 | 0.0 | 0 | 50,000 | 100.0 | 46,431 | 172,382 | 2,025 |
KEB HANA NY FINANCIAL CORP.(비상장) | 2004.04.12 | 경영권취득 | USD1 | 0 | 100.0 | 36,169 | 0 | 0.0 | 0 | 0 | 100.0 | 36,169 | 565,642 | 4,890 |
KEB HANA LA FINANCIAL CORP.(비상장) | 2004.04.12 | 경영권취득 | USD1 | 0 | 100.0 | 32,037 | 0 | 0.0 | 0 | 0 | 100.0 | 32,037 | 362,634 | 3,333 |
KEB USA INTERNATIONAL CORP.(비상장) | 2004.05.03 | 경영권취득 | USD1 | 0 | 100.0 | 6,459 | 0 | 0.0 | 0 | 0 | 100.0 | 6,459 | 7,205 | (750) |
KEB HANA BANK CANADA (비상장) | 1981.10.06 | 경영권취득 | CAD33.4M | 834 | 100.0 | 155,581 | 0 | 0.0 | 0 | 834 | 100.0 | 155,581 | 1,385,334 | 1,475 |
PT Bank KEB HANA INDONESIA(비상장) | 1990.11.05 | 경영권취득 | IDR231Bn | 2,157,795 | 88.9 | 329,213 | 0 | 0.0 | 0 | 2,157,795 | 88.9 | 329,213 | 2,418,911 | 35,793 |
KEB HANA BANK (D) AG (비상장) | 1992.12.29 | 경영권취득 | EUR17.9M | 45 | 100.0 | 84,573 | 0 | 0.0 | 0 | 45 | 100.0 | 84,573 | 817,595 | 3,039 |
BANCO KEB HANA DO BRASIL S.A.(비상장) | 1998.05.21 | 경영권취득 | BRL31M | 69,726 | 100.0 | 42,543 | 0 | 0.0 | 0 | 69,726 | 100.0 | 42,543 | 139,786 | 2,884 |
HANA BANK (CHINA) CO.,LTD.(비상장) | 2010.05.17 | 경영권취득 | CNY 2,200.1M | - | 100.0 | 922,172 | 0 | 0.0 | 0 | - | 100.0 | 922,172 | 6,101,975 | (1,375) |
KOREA EXCHANGE BANK RUS LLC.(비상장) | 2014.07.07 | 경영권취득 | RUB 1,061.1M | - | 100.0 | 29,884 | 0 | 0.0 | 0 | - | 100.0 | 29,884 | 113,893 | 3 |
HANA MICRO FINANCE LTD.(비상장) | 2015.09.01 | 경영권취득 | 595 | 100.0 | 5,340 | 0 | 0.0 | 0 | 595 | 100.0 | 5,340 | 5,337 | 127 | |
Hana Bancorp, Inc.(비상장) | 2016.03.28 | 경영권취득 | USD54.7M | 0 | 0.0 | 0 | 22,414 | 64814.0 | 0 | 22,414 | 90.6 | 64,814 | 276,884 | (10,468) |
[기타법인-상장법인]
(기준일 : | 2016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최초 취득 일자 |
출자 목적 |
최초 취득 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한국사이버결제(상장) | 1999.07.29 | 인터넷상거래 | 415 | 121 | 0.7 | 3,206 | 0 | 0.0 | (952) | 121 | 0.7 | 2,254 | 160,693 | 10,322 |
Hanmi Bank | 2004.06.02 | 자회사매각대금 | USD14.6M | 146 | 0.5 | 4,000 | 0 | 0.0 | (287) | 146 | 0.5 | 3,713 | 4,962,859 | 60,890 |
BGF리테일(상장) | 2016.03.29 | 투자 | 100 | 0 | 0.0 | 0 | 1 | 172.5 | (2) | 1 | 0.0 | 171 | 1,621,622 | 152,841 |
CJ CGV(상장) | 2015.07.23 | 투자 | 7,557 | 64 | 0.3 | 8,001 | (30) | (3,840) | (3,396) | 34 | 0.2 | 4,161 | 1,417,577 | 52,199 |
CJ제일제당(상장) | 2015.03.18 | 투자 | 5,718 | 13 | 0.1 | 4,870 | 2 | 815 | (34) | 15 | 0.1 | 5,684 | 13,751,265 | 253,667 |
CJ헬로비전(상장) | 2015.03.18 | 투자 | 5,021 | 300 | 0.4 | 3,795 | 20 | 255 | (970) | 320 | 0.4 | 4,050 | 2,000,273 | 59,677 |
GS홈쇼핑(상장) | 2016.01.18 | 투자 | 103 | 0 | 0.0 | 0 | 1 | 106 | 13 | 1 | 0.0 | 119 | 1,237,223 | 78,358 |
KB금융(상장) | 2016.02.05 | 투자 | 101 | 0 | 0.0 | 0 | 3 | 101 | 10 | 3 | 0.0 | 111 | 329,065,467 | 1,727,306 |
KCC(상장) | 2016.02.02 | 투자 | 4,971 | 0 | 0.0 | 0 | 11 | 4,976 | 5 | 11 | 0.1 | 4,976 | 8,668,411 | 185,053 |
LG(상장) | 2016.02.24 | 투자 | 50 | 0 | 0.0 | 0 | 3 | 194 | (3) | 3 | 0.0 | 190 | 18,123,400 | 943,775 |
LG생명과학(상장) | 2016.02.03 | 투자 | 233 | 0 | 0.0 | 0 | 4 | 297 | 0 | 4 | 0.0 | 298 | 706,980 | 11,372 |
LG생명과학(상장) | 2015.10.28 | 투자 | 6,562 | 93 | 0.6 | 5,636 | 7 | 459 | (467) | 100 | 0.6 | 6,095 | 706,980 | 11,372 |
LG생활건강(상장) | 2016.01.18 | 투자 | 12 | 0 | 0.0 | 0 | 0 | 284 | 9 | 0 | 0.0 | 293 | 4,214,637 | 470,362 |
LG하우시스(상장) | 2016.01.19 | 투자 | 67 | 0 | 0.0 | 0 | 4 | 460 | 29 | 4 | 0.0 | 489 | 2,251,751 | 71,162 |
LG화학(상장) | 2016.03.22 | 투자 | 4,194 | 0 | 0.0 | 0 | 13 | 4,194 | 40 | 13 | 0.0 | 4,194 | 18,578,728 | 1,148,531 |
LIG넥스원(상장) | 2016.01.18 | 투자 | 79 | 0 | 0.0 | 0 | 3 | 313 | (27) | 3 | 0.0 | 287 | 1,754,274 | 83,022 |
NAVER(상장) | 2016.01.18 | 투자 | 204 | 0 | 0.0 | 0 | 1 | 429 | 16 | 1 | 0.0 | 445 | 4,385,913 | 516,986 |
POSCO(상장) | 2016.03.21 | 투자 | 119 | 0 | 0.0 | 0 | 1 | 119 | 4 | 1 | 0.0 | 123 | 80,408,759 | (96,181) |
SK(상장) | 2016.01.20 | 투자 | 200 | 0 | 0.0 | 0 | 1 | 258 | (6) | 1 | 0.0 | 252 | 96,633,809 | 5,549,259 |
SK이노베이션(상장) | 2016.01.18 | 투자 | 42 | 0 | 0.0 | 0 | 1 | 131 | 27 | 1 | 0.0 | 158 | 31,359,836 | 867,677 |
SK케미칼(상장) | 2016.02.01 | 투자 | 3,877 | 0 | 0.0 | 0 | 47 | 3,880 | 4 | 47 | 0.2 | 3,880 | 6,595,000 | 94,371 |
SK텔레콤(상장) | 2015.10.29 | 투자 | 2,645 | 9 | 0.0 | 1,858 | (2) | (452) | (1,239) | 7 | 0.0 | 1,405 | 28,581,387 | 1,515,885 |
SK하이닉스(상장) | 2002.06.01 | 출자전환 | 375,226 | 5,093 | 0.7 | 156,594 | 0 | 0 | (13,240) | 5,093 | 0.7 | 143,354 | 28,742,198 | 4,019,080 |
S-Oil(상장) | 2016.01.18 | 투자 | 31 | 0 | 0.0 | 0 | 2 | 130 | 22 | 2 | 0.0 | 151 | 10,795,526 | 631,322 |
STX엔진(상장) | 2013.10.01 | 출자전환 | 17,288 | 2,179 | 9.5 | 16,999 | 0 | 0 | (1,613) | 2,179 | 9.5 | 15,386 | 933,608 | 36,441 |
STX중공업(상장) | 2013.12.02 | 출자전환 | 8,134 | 553 | 2.5 | 3,130 | 0 | 0 | (227) | 553 | 2.5 | 2,903 | 1,416,330 | (5,103) |
게임빌(상장) | 2016.03.10 | 투자 | 98 | 0 | 0.0 | 0 | 2 | 180 | 16 | 2 | 0.0 | 196 | 331,943 | 20,036 |
금호산업(상장) | 2010.03.30 | 출자전환 | 3,277 | 188 | 0.5 | 2,786 | 0 | 0 | (489) | 188 | 0.5 | 2,297 | 1,211,353 | (2,177) |
금호타이어(상장) | 2010.11.30 | 출자전환 | 5,508 | 2,427 | 1.5 | 16,337 | 0 | 0 | 4,053 | 2,427 | 1.5 | 20,390 | 3,322,592 | (46,288) |
남광토건(상장) | 2016.02.02 | 출자전환 | 52 | 0 | 0.0 | 0 | 12 | 52 | 78 | 12 | 0.1 | 130 | 226,901 | (75,423) |
녹십자(상장) | 2015.05.11 | 투자 | 10,695 | 50 | 0.4 | 9,150 | (7) | (1,281) | (2,826) | 43 | 0.4 | 7,869 | 1,415,128 | 95,687 |
뉴트리바이오텍(상장) | 2016.03.11 | 투자 | 69 | 0 | 0.0 | 0 | 4 | 197 | 14 | 4 | 0.0 | 212 | 114,371 | 8,569 |
대양금속(상장) | 2012.12.28 | 출자전환 | 6,618 | 1,513 | 5.8 | 2,240 | 0 | 0 | 3,795 | 1,513 | 5.8 | 6,035 | 98,536 | (17,855) |
대웅제약(상장) | 2015.07.22 | 투자 | 2,919 | 69 | 0.6 | 4,870 | 38 | 3,215 | 5,167 | 106 | 0.9 | 8,085 | 944,529 | 35,674 |
대원미디어(상장) | 2016.03.24 | 투자 | 101 | 0 | 0.0 | 0 | 9 | 101 | 1 | 9 | 0.1 | 102 | 93,809 | 4,989 |
대한전선(상장) | 2013.12.20 | 출자전환 | 7,442 | 54,415 | 6.5 | 124,611 | (434) | (993) | 89,069 | 53,981 | 6.5 | 212,687 | 1,194,839 | (57,211) |
동국제약(상장) | 2016.01.14 | 투자 | 3,062 | 0 | 0.0 | 0 | 40 | 2,453 | (609) | 40 | 0.5 | 2,453 | 274,799 | 27,227 |
동부제철(상장) | 2015.02.13 | 출자전환 | 3,346 | 942 | 4.6 | 4,938 | 0 | 0 | (2,582) | 942 | 4.6 | 2,356 | 2,475,759 | (25,421) |
동부하이텍(상장) | 2016.03.25 | 투자 | 159 | 0 | 0.0 | 0 | 12 | 204 | 16 | 12 | 0.0 | 220 | 984,644 | 126,733 |
롯데정밀화학(상장) | 2016.01.18 | 투자 | 367 | 0 | 0.0 | 0 | 11 | 425 | 27 | 11 | 0.0 | 452 | 1,684,225 | 89,979 |
롯데제과(상장) | 2015.11.17 | 투자 | 880 | 0 | 0.0 | 1,030 | (0) | (1,030) | 0 | 0 | 0.0 | 0 | 4,228,827 | 36,381 |
롯데칠성(상장) | 2016.01.18 | 투자 | 200 | 0 | 0.0 | 0 | 1 | 1,228 | (35) | 1 | 0.1 | 1,193 | 4,381,975 | 100,295 |
롯데하이마트(상장) | 2015.03.27 | 투자 | 4,828 | 45 | 0.2 | 2,655 | 5 | 271 | (1,902) | 50 | 0.2 | 2,926 | 2,905,213 | 106,595 |
미래에셋증권(상장) | 2016.03.18 | 투자 | 51 | 0 | 0.0 | 0 | 9 | 201 | (1) | 9 | 0.0 | 200 | 28,416,022 | 174,640 |
삼부토건(상장) | 2016.03.15 | 출자전환 | 1,223 | 0 | 0.0 | 0 | 691 | 1,223 | (173) | 691 | 11.1 | 1,050 | 1,313,660 | (655,456) |
삼성물산(상장) | 2016.02.05 | 투자 | 17,822 | 0 | 0.0 | 0 | 118 | 18,030 | 6 | 118 | 0.1 | 18,019 | 42,361,431 | 2,685,651 |
삼성전자(상장) | 2016.01.18 | 투자 | 211 | 0 | 0.0 | 0 | 0 | 215 | 30 | 0 | 0.0 | 245 | 242,179,521 | 19,060,144 |
삼호(상장) | 2013.12.24 | 출자전환 | 17,336 | 788 | 5.2 | 12,253 | 0 | 0 | 40 | 788 | 5.2 | 12,293 | 706,824 | 40,060 |
서부T&D(상장) | 2016.03.24 | 투자 | 100 | 0 | 0.0 | 0 | 5 | 100 | 1 | 5 | 0.0 | 101 | 883,767 | (5,296) |
선데이토즈(상장) | 2016.01.18 | 투자 | 150 | 0 | 0.0 | 0 | 12 | 139 | (5) | 12 | 0.0 | 134 | 115,334 | 20,596 |
스틸앤리소시즈(상장) | 2015.06.29 | 출자전환 | 146 | 770 | 4.5 | 0 | (731) | 0 | 0 | 39 | 4.5 | 0 | 31,321 | (43,572) |
신세계(상장) | 2016.03.17 | 투자 | 95 | 0 | 0.0 | 0 | 1 | 116 | (4) | 1 | 0.0 | 112 | 7,918,168 | 433,182 |
신원(상장) | 1999.04.28 | 출자전환 | 277 | 21 | 0.0 | 37 | 0 | 0 | 0 | 21 | 0.0 | 37 | 440,387 | 3,292 |
심팩(상장) | 2015.09.10 | 출자전환 | 26 | 3 | 0.0 | 19 | 0 | 0 | 0 | 3 | 0.0 | 19 | 369,349 | 19,448 |
아모레G(상장) | 2016.01.18 | 투자 | 199 | 0 | 0.0 | 0 | 4 | 589 | (21) | 4 | 0.0 | 568 | 6,147,969 | 673,945 |
아모레퍼시픽(상장) | 2015.06.23 | 투자 | 6,849 | 15 | 0.0 | 6,218 | (2) | (784) | (1,672) | 13 | 0.0 | 5,449 | 4,443,101 | 584,796 |
아시아경제(상장) | 2012.10.05 | 출자전환 | 0 | 73 | 0.3 | 221 | 73 | 0 | (1) | 73 | 0.3 | 220 | 56,536 | 4,242 |
에스원(상장) | 2014.06.12 | 투자 | 13,005 | 61 | 0.2 | 6,082 | (31) | (3,115) | (10,038) | 30 | 0.1 | 2,967 | 1,390,235 | 156,008 |
엔씨소프트(상장) | 2016.01.20 | 투자 | 4,248 | 0 | 0.0 | 0 | 14 | 3,184 | (1,357) | 14 | 0.1 | 3,206 | 2,219,197 | 166,350 |
영원무역(상장) | 2016.01.19 | 투자 | 101 | 0 | 0.0 | 0 | 4 | 197 | (1) | 4 | 0.0 | 196 | 2,221,029 | 144,524 |
오리엔탈정공(상장) | 2012.11.20 | 출자전환 | 8,298 | 2,644 | 6.5 | 5,659 | (224) | (479) | 1,621 | 2,420 | 6.0 | 6,801 | 81,978 | (4,403) |
오성엘에스티(상장) | 2014.01.28 | 출자전환 | 1,972 | 4,403 | 3.6 | 3,501 | 0 | 0 | 1,343 | 4,403 | 3.6 | 4,844 | 95,467 | (56,454) |
오스템임플란트(상장) | 2016.02.11 | 투자 | 49 | 0 | 0.0 | 0 | 2 | 166 | 5 | 2 | 0.0 | 171 | 389,368 | 19,148 |
와이지엔터테인먼트(상장) | 2016.03.22 | 투자 | 95 | 0 | 0.0 | 0 | 5 | 192 | 3 | 5 | 0.0 | 196 | 375,356 | 23,978 |
유한양행(상장) | 2014.10.16 | 투자 | 8,475 | 33 | 0.3 | 8,941 | (12) | (3,258) | (2,792) | 21 | 0.2 | 5,683 | 1,880,329 | 126,047 |
재영솔루텍(상장) | 2010.12.23 | 출자전환 | 33 | 305 | 1.0 | 838 | 0 | 0 | (276) | 305 | 1.0 | 562 | 143,159 | 546 |
지엠피(상장) | 2015.12.28 | 출자전환 | 1,273 | 3,916 | 6.4 | 1,273 | (3,133) | 0 | 3,873 | 783 | 9.5 | 5,146 | 62,449 | (24,041) |
진흥기업(상장) | 2012.03.21 | 출자전환 | 1,447 | 5,199 | 3.4 | 11,959 | 0 | 0 | 1,663 | 5,199 | 3.4 | 13,622 | 530,468 | (42,815) |
케이피엠테크(상장) | 2014.03.17 | 출자전환 | 369 | 463 | 5.8 | 2,712 | 0 | 0 | (398) | 463 | 5.8 | 2,314 | 36,117 | 2,266 |
코리아오토글라스(상장) | 2016.01.18 | 투자 | 101 | 0 | 0.0 | 0 | 12 | 208 | 3 | 12 | 0.1 | 211 | 391,793 | 33,372 |
코스맥스(상장) | 2016.03.07 | 투자 | 64 | 0 | 0.0 | 0 | 1 | 139 | (8) | 1 | 0.0 | 131 | 438,932 | 18,886 |
코스맥스비티아이(상장) | 2016.02.18 | 투자 | 65 | 0 | 0.0 | 0 | 3 | 137 | (2) | 3 | 0.0 | 135 | 544,563 | 10,309 |
코스온(상장) | 2016.01.18 | 투자 | 102 | 0 | 0.0 | 0 | 7 | 140 | (11) | 7 | 0.0 | 129 | 73,978 | 4,537 |
코오롱인더(상장) | 2016.03.04 | 투자 | 161 | 0 | 0.0 | 0 | 3 | 177 | 8 | 3 | 0.0 | 185 | 4,986,072 | (145,127) |
코웨이(상장) | 2015.07.22 | 투자 | 5,979 | 37 | 0.0 | 3,112 | 5 | 549 | (2,319) | 42 | 0.1 | 3,660 | 1,775,397 | 343,120 |
쿠쿠전자(상장) | 2015.07.22 | 투자 | 4,654 | 7 | 0.1 | 1,607 | 8 | 1,898 | (1,150) | 15 | 0.2 | 3,504 | 620,981 | 74,553 |
테라세미콘(상장) | 2016.01.07 | 투자 | 111 | 0 | 0.0 | 0 | 105 | 2,562 | (73) | 105 | 1.0 | 2,489 | 113,790 | 2,465 |
파라다이스(상장) | 2015.11.23 | 투자 | 2,733 | 135 | 0.1 | 2,383 | (135) | (2,383) | 0 | 0 | 0.0 | 0 | 1,993,869 | 71,832 |
팬오션(상장) | 2015.10.02 | 출자전환 | 6,218 | 1,337 | 0.3 | 4,934 | 895 | 3,300 | 101 | 2,232 | 0.4 | 8,335 | 4,228,195 | 56,532 |
하나투어(상장) | 2015.08.05 | 투자 | 3,820 | 26 | 0.2 | 2,967 | (26) | (2,967) | 0 | 0 | 0.0 | 0 | 504,354 | 34,162 |
하이트진로(상장) | 2016.01.18 | 투자 | 300 | 0 | 0.0 | 0 | 15 | 435 | 8 | 15 | 0.0 | 443 | 3,460,482 | 53,360 |
한국금융지주(상장) | 2016.03.04 | 투자 | 120 | 0 | 0.0 | 0 | 3 | 120 | (5) | 3 | 0.0 | 116 | 31,521,073 | 324,349 |
한국전력(상장) | 2016.01.19 | 투자 | 121 | 0 | 0.0 | 0 | 2 | 127 | 16 | 2 | 0.0 | 142 | 175,257,359 | 13,416,373 |
한국항공우주(상장) | 2016.01.18 | 투자 | 4,341 | 50 | 0.1 | 3,905 | 15 | 984 | 375 | 65 | 0.1 | 4,882 | 2,712,295 | 180,566 |
한미약품(상장) | 2016.02.01 | 투자 | 6,399 | 0 | 0.0 | 0 | 9 | 6,641 | 56 | 9 | 0.1 | 6,692 | 1,722,593 | 162,060 |
한섬(상장) | 2016.01.19 | 투자 | 99 | 0 | 0.0 | 0 | 5 | 200 | 3 | 5 | 0.0 | 203 | 957,471 | 72,892 |
한진칼(상장) | 2016.03.08 | 투자 | 69 | 0 | 0.0 | 0 | 11 | 212 | 30 | 11 | 0.0 | 242 | 2,315,049 | (205,217) |
한화테크윈(상장) | 2016.01.18 | 투자 | 403 | 0 | 0.0 | 0 | 14 | 462 | 104 | 14 | 0.0 | 567 | 4,107,930 | 6,244 |
현대건설(상장) | 2016.02.22 | 투자 | 49 | 0 | 0.0 | 0 | 6 | 220 | 14 | 6 | 0.0 | 234 | 19,458,532 | 584,027 |
현대그린푸드(상장) | 2015.11.05 | 투자 | 2,787 | 98 | 0.1 | 2,429 | 22 | 497 | 140 | 120 | 0.1 | 2,926 | 1,954,105 | 91,455 |
현대글로비스(상장) | 2016.01.18 | 투자 | 207 | 0 | 0.0 | 0 | 3 | 509 | (4) | 3 | 0.0 | 505 | 7,478,514 | 376,786 |
현대모비스(상장) | 2015.03.18 | 투자 | 4,470 | 18 | 0.0 | 4,398 | (17) | (4,071) | 3 | 1 | 0.0 | 330 | 37,774,833 | 3,040,049 |
현대위아(상장) | 2016.01.18 | 투자 | 100 | 0 | 0.0 | 0 | 1 | 147 | (3) | 1 | 0.0 | 144 | 6,683,132 | 326,874 |
현대차(상장) | 2016.01.20 | 투자 | 99 | 0 | 0.0 | 0 | 1 | 103 | 10 | 1 | 0.0 | 112 | 165,367,946 | 6,509,165 |
효성(상장) | 2016.01.18 | 투자 | 101 | 0 | 0.0 | 0 | 6 | 732 | 104 | 6 | 0.0 | 835 | 14,013,178 | 525,891 |
[기타법인-비상장법인]
(기준일 : | 2016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최초 취득 일자 |
출자 목적 |
최초 취득 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주)하나스테이제1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비상장) | 2015.06.29 | 업무추진 | 7,786 | 311 | 9.2 | 7,786 | 0 | 0.0 | 0 | 311 | 9.2 | 7,786 | 48,592 | (30) |
ASIABRIDGE(비상장) | 2007.08.31 | 투자 | - | - | - | 0 | 0 | 0.0 | 0 | - | 0.1 | 0 | 0 | 0 |
BLADEX(비상장) | 2000.07.24 | 해외금융당국출자요청 | USD981K | 147 | 0.0 | 475 | 0 | 0.0 | 0 | 147 | 0.0 | 475 | 9,711,445 | 117,637 |
JILINBK(비상장) | 2010.09.15 | 투자 | - | 1,200,000 | 0.2 | 625,760 | 0 | 0.0 | 9,436 | 1,200,000 | 0.2 | 635,196 | 62,967,673 | 458,364 |
RAK자산운용-(비상장) | 2001.12.27 | 업무추진 | 1,000 | 112 | 8.0 | 539 | 0 | 0.0 | 0 | 112 | 8.0 | 539 | 5,593 | 32 |
WOLFENS(비상장) | 2008.07.14 | 투자 | - | - | 0.1 | 10,395 | 0 | 0.0 | 58 | - | 0.1 | 10,454 | 79,888 | (1,039) |
고합(비상장) | 1999.03.17 | 출자전환 | 0 | 1,844 | 5.0 | 0 | 0 | 0.0 | 0 | 1,844 | 5.0 | 0 | 41,742 | 9,970 |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비상장) | 2013.10.31 | 출자전환 | 0 | 13 | 7.6 | 0 | 0 | 0.0 | 0 | 13 | 7.6 | 0 | 4,002 | 11,060 |
광진건업(비상장) | 2013.09.25 | 출자전환 | 0 | 4 | 5.4 | 0 | 0 | 0.0 | 0 | 4 | 5.4 | 0 | 7,571 | (13,360) |
국민행복기금 | 2009.01.05 | 전략적제휴 | - | 39 | 5.4 | 32,816 | 0 | 0.0 | 0 | 39 | 5.4 | 32,816 | 337,688 | (24,381) |
국제종합기계(비상장) | 2013.08.22 | 출자전환 | 1,249 | 438 | 3.6 | 1,271 | 0 | 0.0 | 0 | 438 | 3.6 | 1,271 | 207,432 | 8,725 |
금오상선(비상장) | 2009.12.09 | 출자전환 | 2,459 | 35 | 14.7 | 0 | 0 | 0.0 | 0 | 35 | 14.7 | 0 | 5,131 | (1) |
나다텔(비상장) | 2010.02.17 | 대물변제 | 0 | 468 | 5.7 | 0 | 0 | 0.0 | 0 | 468 | 5.7 | 0 | 26,637 | 234 |
달스코리아(비상장) | 2014.05.02 | 출자전환 | 0 | 1 | 10.0 | 0 | 0 | 0.0 | 0 | 1 | 10.0 | 0 | 3,379 | 137 |
대건산업(비상장) | 2013.03.28 | 출자전환 | 0 | 11 | 5.6 | 0 | 0 | 0.0 | 0 | 11 | 5.6 | 0 | 6,538 | (11,621) |
대왕제지공업(비상장) | 2013.03.22 | 출자전환 | 0 | 0 | 8.4 | 0 | 0 | 0.0 | 0 | 0 | 8.4 | 0 | 9,580 | 92 |
대우로지스틱스(비상장) | 2010.12.22 | 출자전환 | 410 | 120 | 2.8 | 546 | 0 | 0.0 | 0 | 120 | 2.8 | 546 | 303,503 | 17,989 |
대우산업개발(비상장) | 2013.03.27 | 출자전환 | 340 | 50 | 0.8 | 331 | 0 | 0.0 | 0 | 50 | 0.8 | 331 | 131,930 | 1,035 |
대우산업개발1우(비상장) | 2013.03.27 | 출자전환 | 340 | 50 | 5.3 | 331 | 0 | 0.0 | 0 | 50 | 5.3 | 331 | 131,930 | 1,035 |
대우자동차(비상장) | 2002.12.31 | 출자전환 | 1,223 | 1,491 | 1.6 | 1,223 | 0 | 0.0 | 0 | 1,491 | 1.6 | 1,223 | 1,127,146 | 67,886 |
대한아이엠(비상장) | 2014.07.24 | 출자전환 | 0 | 14 | 8.2 | 0 | 0 | 0.0 | 0 | 14 | 8.2 | 0 | 6,705 | 808 |
대한코너스톤프로젝트금융투자㈜-(비상장) | 2012.05.30 | 업무추진 | 2,750 | 550 | 5.0 | 2,901 | 0 | 0.0 | 0 | 550 | 5.0 | 2,901 | 57,384 | (127) |
동부자산운용(비상장) | 1997.01.10 | 업무추진 | 2,700 | 540 | 9.0 | 3,227 | 0 | 0.0 | 55 | 540 | 9.0 | 3,282 | 43,894 | 2,013 |
동양전자공업(비상장) | 2011.02.22 | 출자전환 | 0 | 19 | 9.7 | 0 | 0 | 0.0 | 0 | 19 | 9.7 | 0 | 6,440 | (1,930) |
동위건설산업(비상장) | 2013.08.05 | 출자전환 | 0 | 7 | 6.3 | 0 | 0 | 0.0 | 0 | 7 | 6.3 | 0 | 3,275 | 192 |
마산해양신도시㈜-(비상장) | 2012.12.28 | 업무추진 | 100 | 20 | 10.0 | 100 | 0 | 0.0 | 0 | 20 | 10.0 | 100 | 134,415 | (92) |
매일방송 | 2011.05.03 | 전략적제휴 | 4,000 | 533 | 1.0 | 2,711 | 0 | 0.0 | 8 | 533 | 1.0 | 2,719 | 357,997 | (1,901) |
명식품(비상장) | 2015.10.21 | 출자전환 | 0 | 2 | 8.7 | 0 | 0 | 0.0 | 0 | 2 | 8.7 | 0 | 7,424 | (27) |
모바일어플라이언스(비상장) | 2009.08.21 | 출자전환 | 460 | 1,105 | 14.1 | 2,549 | 0 | 0.0 | 0 | 1,105 | 11.1 | 2,549 | 34,127 | 1,680 |
모아스틸(비상장) | 2015.12.31 | 출자전환 | 0 | 58 | 8.8 | 0 | 0 | 0.0 | 0 | 58 | 8.8 | 0 | 22,473 | (55,772)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비상장) | 2014.08.14 | 출자전환 | 0 | 6 | 11.2 | 0 | 0 | 0.0 | 0 | 6 | 11.2 | 0 | 14,214 | 630 |
미단시티개발㈜-(비상장) | 2007.03.28 | 업무추진 | 1,939 | 388 | 2.2 | 1,492 | 0 | 0.0 | 0 | 388 | 2.2 | 1,492 | 954,951 | (19,232) |
미래신용정보 | 1999.08.17 | 전략적제휴 | 360 | 72 | 12.0 | 3,495 | 0 | 0.0 | 0 | 72 | 12.0 | 3,495 | 33,798 | 1,874 |
민아이티에스(비상장) | 2002.02.09 | 벤처투자 | 0 | 250 | 6.0 | 0 | 0 | 0.0 | 0 | 250 | 6.0 | 0 | 0 | 0 |
반월랜드마크피에프브이-(비상장) | 2012.06.22 | 업무추진 | 1,020 | 204 | 8.5 | 900 | 0 | 0.0 | 0 | 204 | 8.5 | 900 | 55,175 | (2,508) |
반월시화에코클러스터PFV-(비상장) | 2013.06.14 | 업무추진 | 848 | 170 | 8.5 | 848 | 0 | 0.0 | 0 | 170 | 8.5 | 848 | 36,882 | 238 |
범양자산관리(비상장) | 2014.01.28 | 출자전환 | 0 | 73 | 14.0 | 0 | 0 | 0.0 | 0 | 73 | 14.0 | 0 | 14,162 | (2,496) |
베리파인(비상장) | 2015.12.29 | 출자전환 | 0 | 33 | 7.5 | 0 | 0 | 0.0 | 0 | 33 | 7.5 | 0 | 4,060 | (1,085) |
부산파이낸스센터에이엠씨㈜-(비상장) | 2009.09.25 | 업무추진 | 43 | 9 | 15.0 | 43 | 0 | 0.0 | 0 | 9 | 15.0 | 43 | 744 | (50) |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비상장) | 2009.09.25 | 업무추진 | 4,080 | 816 | 5.0 | 4,080 | 0 | 0.0 | 0 | 816 | 5.0 | 4,080 | 74,744 | 7,329 |
부영대부파이낸스(비상장) | 1996.09.04 | 업무추진 | 500 | 100 | 5.0 | 594 | 0 | 0.0 | 0 | 100 | 5.0 | 594 | 20,184 | 331 |
비씨카드 | 1983.09.07 | 전략적제휴 | 394 | 44 | 1.0 | 9,476 | 0 | 0.0 | 541 | 44 | 1.0 | 10,017 | 2,890,598 | 202,410 |
삼성메디슨(비상장) | 2002.11.28 | 출자전환 | 0 | 233 | 0.2 | 760 | 0 | 0.0 | 1 | 233 | 0.2 | 761 | 315,073 | (19,902) |
삼우이엠씨(비상장) | 2013.12.12 | 출자전환 | 0 | 1,630 | 14.8 | 0 | 0 | 0.0 | 0 | 1,630 | 14.8 | 0 | 39,106 | (2,156) |
삼웅에이에프티(비상장) | 2015.12.31 | 출자전환 | 0 | 24 | 11.4 | 0 | 0 | 0.0 | 0 | 24 | 11.4 | 0 | 7,301 | (7,921) |
삼원(비상장) | 2010.02.09 | 출자전환 | 0 | 0 | 5.9 | 0 | 0 | 0.0 | 0 | 0 | 5.9 | 0 | 8,912 | 676 |
삼익이차쇼핑-(비상장) | 2002.12.31 | 업무추진 | 3 | 1 | 7.6 | 3 | 0 | 0.0 | 0 | 1 | 7.6 | 3 | ||
서브제로코리아(비상장) | 2012.03.30 | 출자전환 | 0 | 6 | 6.4 | 0 | 0 | 0.0 | 0 | 6 | 6.4 | 0 | 4,141 | (1,200) |
성남의뜰주식회사-(비상장) | 2015.07.24 | 업무추진 | 700 | 140 | 14.0 | 700 | 0 | 0.0 | 0 | 140 | 14.0 | 700 | 10,552 | (631) |
성하철강(비상장) | 2015.12.08 | 출자전환 | 0 | 17 | 7.8 | 0 | 0 | 0.0 | 0 | 17 | 7.8 | 0 | 4,008 | (13,289) |
세코지오(비상장) | 2015.12.29 | 출자전환 | 0 | 4 | 9.7 | 0 | 0 | 0.0 | 0 | 4 | 9.7 | 0 | 4,580 | 81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비상장) | 2009.08.17 | 업무추진 | 45 | 9 | 13.0 | 0 | 0 | 0.0 | 0 | 9 | 13.0 | 0 | 715,286 | 13,138 |
숭원산업(비상장) | 2015.12.16 | 출자전환 | 0 | 3 | 6.8 | 0 | 0 | 0.0 | 0 | 3 | 6.8 | 0 | 11,760 | (8,950) |
승화프랜트산업(비상장) | 2013.12.31 | 출자전환 | 0 | 10 | 6.1 | 0 | 0 | 0.0 | 0 | 10 | 6.1 | 0 | 17,466 | 106 |
신일토공(비상장) | 2010.09.16 | 출자전환 | 0 | 6 | 7.2 | 0 | 0 | 0.0 | 0 | 6 | 7.2 | 0 | 6,941 | 652 |
쌍용건설(비상장) | 2014.09.23 | 출자전환 | 0 | 120 | 0.3 | 1,504 | 0 | 0.0 | (546) | 120 | 0.3 | 958 | 765,015 | (22,862) |
쏘닉스(비상장) | 2012.04.20 | 출자전환 | 0 | 12 | 7.2 | 0 | 0 | 0.0 | 0 | 12 | 7.2 | 0 | 5,211 | 955 |
씨즈텍코리아(비상장) | 2015.09.01 | 출자전환 | 0 | 2 | 14.9 | 0 | 0 | 0.0 | 0 | 2 | 14.9 | 0 | 774 | 321 |
아진피앤피(비상장) | 2009.12.21 | 출자전환 | 854 | 47 | 1.7 | 494 | 0 | 0.0 | 0 | 47 | 1.7 | 494 | 128,869 | (6,943) |
알바트로스 스타트업 성장사다리펀드 | 2014.04.25 | 전략적제휴 | 500 | 0 | 12.5 | 1,552 | 0 | 0.0 | 0 | 0 | 12.5 | 1,552 | 124,540 | 588 |
알파돔시티자산관리㈜-(비상장) | 2007.12.28 | 업무추진 | 15 | 3 | 3.0 | 15 | 0 | 0.0 | 0 | 3 | 3.0 | 15 | 2,861 | (87) |
알파로스복합개발-(비상장) | 2008.12.05 | 업무추진 | 38 | 8 | 6.2 | 0 | 0 | 0.0 | 0 | 8 | 6.2 | 0 | 0 | 0 |
알파로스피에프브이㈜-(비상장) | 2008.12.05 | 업무추진 | 9,060 | 1,812 | 7.6 | 938 | 0 | 0.0 | 0 | 1,812 | 7.6 | 938 | 72,838 | (3,715) |
에이에스에이김제(비상장) | 2013.12.24 | 출자전환 | 0 | 156 | 7.5 | 0 | 0 | 0.0 | 0 | 156 | 7.5 | 0 | 25,484 | 2,915 |
에이치기술(비상장) | 2015.06.02 | 출자전환 | 0 | 66 | 10.9 | 0 | 0 | 0.0 | 0 | 66 | 10.9 | 0 | 820 | (9,769) |
에프앤자산평가 | 2011.06.02 | 전략적제휴 | 400 | 80 | 5.7 | 31 | 0 | 0.0 | 0 | 80 | 5.7 | 31 | 2,677 | 200 |
에프엔티(비상장) | 2015.12.23 | 출자전환 | 0 | 33 | 6.0 | 0 | 0 | 0.0 | 0 | 33 | 6.0 | 0 | 2,564 | (39) |
엘엠(비상장) | 2012.04.20 | 출자전환 | 0 | 14 | 7.0 | 0 | 0 | 0.0 | 0 | 14 | 7.0 | 0 | 6,173 | (16,992) |
엠스틸인터내셔널(비상장) | 2013.04.19 | 출자전환 | 0 | 6 | 11.6 | 0 | 0 | 0.0 | 0 | 6 | 11.6 | 0 | 8,805 | (512) |
영광스텐(비상장) | 2010.02.12 | 출자전환 | 22 | 111 | 10.1 | 137 | 0 | 0.0 | 0 | 111 | 10.1 | 137 | 91,029 | (15,075) |
영동건설(비상장) | 2009.12.04 | 출자전환 | 0 | 8 | 6.0 | 0 | 0 | 0.0 | 0 | 8 | 6.0 | 0 | 14,115 | 1,455 |
영창뮤직(비상장) | 2005.10.21 | 출자전환 | 150 | 621 | 0.6 | 230 | 0 | 0.0 | 0 | 621 | 0.6 | 230 | 76,071 | (10,914) |
오성테크(비상장) | 2015.11.16 | 출자전환 | 0 | 3 | 7.0 | 0 | 0 | 0.0 | 0 | 3 | 7.0 | 0 | 11,124 | (1,859) |
오정엠앤피(비상장) | 2015.01.08 | 출자전환 | 0 | 1 | 6.3 | 0 | 0 | 0.0 | 0 | 1 | 6.3 | 0 | 2,903 | (522) |
올리브앤제주피에프브이㈜-(비상장) | 2014.10.13 | 업무추진 | 300 | 30 | 5.0 | 300 | 0 | 0.0 | 0 | 30 | 5.0 | 300 | 48,816 | (772) |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차기업재무(비상장) | 2012.09.26 | 전략투자 | 33,768 | 89 | 9.2 | 92,718 | 0 | 0.0 | 0 | 89 | 9.2 | 92,718 | 1,088,325 | 18,911 |
유아산업(비상장) | 2015.10.22 | 출자전환 | 0 | 33 | 6.2 | 0 | 0 | 0.0 | 0 | 33 | 6.2 | 0 | 27,427 | (42,441) |
이노비즈(비상장) | 2014.09.04 | 출자전환 | 0 | 8 | 5.3 | 0 | 0 | 0.0 | 0 | 8 | 5.3 | 0 | 6,604 | 234 |
이레코팅(비상장) | 2015.09.14 | 출자전환 | 0 | 2 | 9.4 | 0 | 0 | 0.0 | 0 | 2 | 9.4 | 0 | 4,987 | 216 |
이페이젠 | 2000.06.14 | 전략적제휴 | 449 | 90 | 13.0 | 85 | 0 | 0.0 | 0 | 90 | 13.0 | 85 | 558 | (146) |
인희(비상장) | 2013.02.14 | 출자전환 | 0 | 162 | 13.4 | 0 | 0 | 0.0 | 0 | 162 | 13.4 | 0 | 10,698 | (99) |
일산프로젝트㈜-(비상장) | 2008.07.17 | 업무추진 | 2,880 | 288 | 4.8 | 2,508 | 0 | 0.0 | 0 | 288 | 4.8 | 2,508 | 30,606 | (421) |
일성(비상장) | 2013.07.17 | 출자전환 | 0 | 1,903 | 9.7 | 0 | 0 | 0.0 | 0 | 1,903 | 9.7 | 0 | 78,801 | (8,265) |
자일자동차판매(비상장) | 2012.02.01 | 출자전환 | 1,831 | 280 | 1.4 | 1,712 | 0 | 0.0 | (79) | 280 | 1.4 | 1,633 | 281,091 | (1,062) |
정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비상장) | 2014.10.31 | 출자전환 | 0 | 3 | 6.0 | 0 | 0 | 0.0 | 0 | 3 | 6.0 | 0 | 670 | 179 |
제이에스비도시환경(비상장) | 2015.12.10 | 출자전환 | 0 | 254 | 9.7 | 0 | 0 | 0.0 | 0 | 254 | 9.7 | 0 | 6,826 | (26,440)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 1999.08.13 | 사무수탁 업무유치 | 400 | 80 | 4.0 | 354 | 0 | 0.0 | 0 | 80 | 4.0 | 354 | 11,395 | 427 |
주식회사 세종모아-(비상장) | 2016.02.29 | 업무추진 | 620 | 124 | 620.0 | 0 | 124 | 5.0 | 620 | 12,400 | ||||
㈜알파돔시티-(비상장) | 2007.12.28 | 업무추진 | 14,751 | 2,950 | 3.2 | 12,152 | 0 | 0.0 | 0 | 2,950 | 3.2 | 12,152 | 1,479,043 | (81,319) |
㈜엠시에타-(비상장) | 2006.08.30 | 업무추진 | 8 | 2 | 2.5 | 8 | 0 | 0.0 | 0 | 2 | 2.5 | 8 | 1,554 | 9 |
㈜엠시에타개발-(비상장) | 2006.08.30 | 업무추진 | 1,275 | 255 | 2.5 | 1,271 | 0 | 0.0 | 0 | 255 | 2.5 | 1,271 | 53,641 | (2,343) |
㈜조은시스템 | 2002.11.29 | 전략적제휴 | 210 | 420 | 5.9 | 210 | 0 | 0.0 | 0 | 420 | 5.9 | 210 | 16,798 | 166 |
㈜케이쓰리아이 | 1998.02.06 | 전략적제휴 | 230 | 46 | 9.6 | 91 | 0 | 0.0 | 0 | 46 | 9.6 | 91 | 2,923 | 105 |
㈜케이이비하나스테이제1호위탁관리-(비상장) | 2016.02.26 | 업무추진 | 7,000 | 280 | 14.1 | 7,000 | 0 | 0.0 | 0 | 280 | 14.1 | 7,000 | ||
㈜플로섬-(비상장) | 2008.08.28 | 업무추진 | 825 | 165 | 1.9 | 0 | 0 | 0.0 | 0 | 165 | 1.9 | 0 | 89,059 | (666) |
중민리스(비상장) | 2015.09.01 | 투자 | - | 750,000 | 0.3 | 141,792 | 0 | 0.0 | 1,044 | 750,000 | 0.3 | 142,836 | 1,619,386 | 25,411 |
지원콘텐츠(비상장) | 2012.08.30 | 출자전환 | 4,353 | 4,353 | 10.1 | 0 | 0 | 0.0 | 0 | 4,353 | 10.1 | 0 | 5,403 | (65,854) |
채널에이 | 2011.06.30 | 전략적제휴 | 4,000 | 800 | 1.0 | 2,755 | 0 | 0.0 | 39 | 800 | 1.0 | 2,794 | 296,143 | 2,933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 2014.07.15 | 전략적제휴 | 3,000 | 0 | 11.9 | 4,500 | 0 | 0.0 | 0 | 0 | 11.9 | 4,500 | 16,458 | (343) |
케이에스인더스트리(비상장) | 2013.10.29 | 출자전환 | 0 | 184 | 7.3 | 0 | 0 | 0.0 | 0 | 184 | 7.3 | 0 | 27,921 | (2,317) |
코람코자산신탁 | 2001.10.17 | 전략적제휴 | 300 | 60 | 3.0 | 4,175 | 0 | 0.0 | (199) | 60 | 3.0 | 3,976 | 220,573 | 27,029 |
코리아크레딧뷰로 | 2005.02.15 | 전략적제휴 | 1,800 | 180 | 9.0 | 5,561 | 0 | 0.0 | 0 | 180 | 9.0 | 5,561 | 67,275 | 2,888 |
코스모텍(비상장) | 2011.12.05 | 출자전환 | 296 | 3,110 | 6.8 | 656 | 0 | 0.0 | 1 | 3,110 | 6.8 | 657 | 55,294 | (7,646) |
콜투게더(비상장) | 2008.03.13 | 출자전환 | 605 | 12 | 10.2 | 0 | 0 | 0.0 | 0 | 12 | 10.2 | 0 | 1,972 | 163 |
투엔(비상장) | 2015.09.01 | 출자전환 | 0 | 10 | 10.8 | 0 | 0 | 0.0 | 0 | 10 | 10.8 | 0 | 6,961 | (55) |
푸른보육경영 | 2003.04.16 | 전략적제휴 | 1,000 | 1 | 9.7 | 96 | 0 | 0.0 | 0 | 1 | 9.7 | 96 | 1,733 | (404) |
풍림산업(비상장) | 2012.11.15 | 출자전환 | 173 | 135 | 0.9 | 167 | 0 | 0.0 | (5) | 135 | 0.9 | 162 | 340,165 | (1,057) |
하남전자(비상장) | 2012.10.08 | 출자전환 | 0 | 16 | 6.5 | 0 | 0 | 0.0 | 0 | 16 | 6.5 | 0 | 14,225 | 1,244 |
하이아이엠씨(비상장) | 2016.03.15 | 출자전환 | 0 | 0 | 0.0 | 0 | 2 | 0.0 | 0 | 2 | 14.1 | 0 | 1,178 | 48 |
한국감정원 | 1969.04.25 | 전략적제휴 | 678 | 82 | 6.8 | 640 | 0 | 0.0 | 0 | 82 | 6.8 | 640 | 233,369 | 12,435 |
한국경제신문(비상장) | 1980.12.04 | 전략적제휴 | 262 | 74 | 0.4 | 486 | 0 | 0.0 | 132 | 74 | 0.4 | 618 | 246,747 | 21,300 |
한국기업데이터㈜ | 2005.01.12 | 전략적제휴 | 3,927 | 1,241 | 9.0 | 12,190 | 0 | 0.0 | (816) | 1,241 | 9.0 | 11,374 | 121,092 | 5,716 |
한국스마트카드 | 2004.07.21 | 교통카드관련 | 1,625 | 150 | 1.7 | 1,647 | 0 | 0.0 | 0 | 150 | 1.7 | 1,647 | 451,840 | 8,164 |
한국신용카드결제 | 1999.04.20 | 카드사공동출자 | 897 | 120 | 13.9 | 1,744 | 0 | 0.0 | 0 | 120 | 13.9 | 1,744 | 27,128 | 3,165 |
한국예탁결제원(비상장) | 1994.03.18 | 전략적제휴 | 32 | 23 | 0.3 | 1,997 | 0 | 0.0 | 0 | 23 | 0.3 | 1,997 | 3,377,537 | 62,842 |
한국이지론 | 2011.12.27 | 전략적제휴 | 300 | 12 | 9.4 | 525 | 0 | 0.0 | 0 | 12 | 9.4 | 525 | 5,151 | 1,008 |
한국자금중개(비상장) | 1996.07.15 | 전략적제휴 | 346 | 148 | 7.4 | 6,266 | 0 | 0.0 | 71 | 148 | 7.4 | 6,337 | 78,313 | 6,379 |
한국자산관리공사(비상장) | 1997.11.24 | 전략적제휴 | 6,330 | 3,050 | 1.7 | 15,737 | 0 | 0.0 | 0 | 3,050 | 1.7 | 15,737 | 2,637,939 | 82,128 |
한국자산신탁(비상장) | 2002.10.04 | 출자전환 | 1,684 | 39 | 1.1 | 1,799 | 0 | 0.0 | 0 | 39 | 1.1 | 1,799 | 350,687 | 47,803 |
한국전화번호부(비상장) | 2013.11.07 | 출자전환 | 0 | 18 | 13.1 | 0 | 0 | 0.0 | 0 | 18 | 13.1 | 0 | 6,408 | 273 |
한국정밀(비상장) | 2014.05.13 | 출자전환 | 0 | 0 | 7.7 | 0 | 0 | 0.0 | 0 | 0 | 7.7 | 0 | 2,010 | 23 |
한국증권금융(비상장) | 1975.01.06 | 전략적제휴 | 11,370 | 4,745 | 7.0 | 54,896 | 0 | 0.0 | 42 | 4,745 | 7.0 | 54,938 | 40,613,717 | 125,198 |
한류우드개발에이엠㈜-(비상장) | 2008.07.17 | 업무추진 | 24 | 2 | 4.8 | 24 | 0 | 0.0 | 0 | 2 | 4.8 | 24 | 1,678 | (49) |
한류우드㈜-(비상장) | 2006.04.10 | 업무추진 | 1,200 | 120 | 3.0 | 1,200 | 0 | 0.0 | 0 | 120 | 3.0 | 1,200 | 2,748 | (3,801) |
행복과일나라(비상장) | 2012.10.02 | 출자전환 | 0 | 1 | 7.6 | 0 | 0 | 0.0 | 0 | 1 | 7.6 | 0 | 365 | 24 |
현우공업(비상장) | 2015.07.29 | 출자전환 | 0 | 44 | 13.0 | 0 | 0 | 0.0 | 0 | 44 | 13.0 | 0 | 22,234 | 263 |
협성운수(비상장) | 2015.03.23 | 출자전환 | 0 | 38 | 7.6 | 0 | 0 | 0.0 | 0 | 38 | 7.6 | 0 | 6,852 | 93 |
홍진에이치제이씨(비상장) | 2009.12.16 | 출자전환 | 11,368 | 492 | 7.2 | 11,418 | 0 | 0.0 | 0 | 492 | 7.2 | 11,418 | 102,412 | 3,536 |
화성도시피에프브이주식회사-(비상장) | 2015.10.29 | 업무추진 | 750 | 150 | 15.0 | 750 | 0 | 0.0 | 0 | 150 | 15.0 | 750 | ||
화성미래피에프브이 주식회사-(비상장) | 2015.10.20 | 업무추진 | 375 | 75 | 7.5 | 375 | 0 | 0.0 | 0 | 75 | 7.5 | 375 | 23,408 | (212) |
휴텍크레온(비상장) | 2016.01.27 | 출자전환 | 0 | 0 | 0.0 | 0 | 12 | 0.0 | 0 | 12 | 10.1 | 0 | 1,326 | 180 |
하나제일호사모투자(비상장) | 2010.01.13 | 투자 | 50,443 | 54,527,674 | 30.0 | 64,387 | (4,085,042) | -4085.0 | (13,444) | 50,442,632 | 30.0 | 46,858 | 243,081 | 32,360 |
케이티씨엔피그로쓰챔프2011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비상장) | 2013.11.21 | 투자 | 3,128 | 3,153,432 | 2.8 | 3,247 | 0 | 0.0 | 0 | 3,153,432 | 2.8 | 3,247 | 110,296 | 622 |
케이티비2007사모투자(비상장) | 2007.12.12 | 투자 | 5,048 | 5,928,092 | 2.2 | 7,119 | (217,391) | -217.4 | 0 | 5,710,701 | 2.2 | 6,902 | 88,352 | 14,793 |
이머징인프라스트럭처(비상장) | 2006.07.31 | 투자 | 33,896 | 8,964 | 10.3 | 38,912 | 0 | 0.0 | (3,748) | 8,964 | 10.3 | 35,164 | 341,214 | 12,655 |
에스케이텔링크(비상장) | 2010.11.22 | 투자 | 2,154 | 6 | 0.5 | 1,526 | 0 | 0.0 | 0 | 6 | 0.5 | 1,526 | 309,955 | 55,781 |
씨아이에스테크놀로지(비상장) | 2000.05.17 | 투자 | 500 | 75 | 5.7 | 144 | 0 | 0.0 | 0 | 75 | 5.7 | 144 | 11,325 | 390 |
부산미래교육(비상장) | 2006.07.06 | 투자 | 481 | 96 | 14.9 | 0 | 0 | 0.0 | 0 | 96 | 14.9 | 0 | 23,318 | (221) |
앤디앰(비상장) | 2006.11.16 | 투자 | 248 | 11 | 2.6 | 0 | 0 | 0.0 | 0 | 11 | 2.6 | 0 | 4,695 | 38 |
미래교육주식회사(비상장) | 2007.05.03 | 투자 | 408 | 41 | 5.0 | 420 | 0 | 0.0 | 0 | 41 | 5.0 | 420 | 58,752 | (454) |
보고제이호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금(비상장) | 2012.10.04 | 투자 | 13,946 | 13,945,882 | 9.9 | 16,609 | 0 | 0.0 | 8,447 | 13,945,882 | 9.9 | 25,056 | 128,902 | 691 |
보고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금(비상장) | 2005.09.14 | 투자 | 19,067 | 24,675,47 | 10.0 | 0 | 0 | 0.0 | 0 | 24,675,472 | 10.0 | 0 | 34,982 | 95,719 |
다비하나인프라펀드(비상장) | 2006.05.22 | 투자 | 838 | 79 | 9.9 | 928 | 0 | 0.0 | 50 | 79 | 9.9 | 978 | 10,834 | 1,294 |
SVIC30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15.04.29 | 투자 | 897 | 0 | 3.2 | 492 | 0 | 405.0 | 0 | 0 | 3.2 | 897 | 14,802 | (1,274) |
SVIC25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012.11.28 | 투자 | 3,573 | 0 | 5.0 | 4,159 | 0 | 25.0 | 0 | 0 | 5.0 | 4,184 | 111,348 | 3,691 |
GS CAP(비상장)* | 2007.02.20 | 투자 | 4,999 | 0 | 0.4 | 5,167 | 0 | -168.0 | 0 | 0 | 0.4 | 4,999 | - | - |
AG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1호(비상장) | 2014.12.01 | 투자 | 450 | 0 | 10.7 | 450 | 0 | 0.0 | 0 | 0 | 10.7 | 450 | 3,977 | (254) |
제이비뉴프론티어사모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4호유전 (비상장) | 2011.11.24 | 투자 | 2,786 | 2,856,249 | 1.2 | 2,519 | 0 | 0.0 | 0 | 2,856,249 | 1.2 | 2,519 | 211,284 | (25,941) |
DSC드림제4호성장사다리조합 (비상장) | 2014.01.03 | 투자 | 2,730 | 0 | 8.6 | 3,241 | 0 | 0.0 | 0 | 0 | 8.6 | 3,241 | 39,743 | 4,325 |
보고이호국민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 (비상장) | 2014.04.29 | 투자 | 3,763 | 3,762,740 | 3.0 | 3,797 | 0 | 0.0 | 0 | 3,762,740 | 3.0 | 3,797 | 120,691 | (1,992) |
에스지케이스톤 재기지원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비상장) | 2014.12.23 | 투자 | 4,030 | 4,030,000 | 7.9 | 4,058 | 0 | 0.0 | 0 | 4,030,000 | 7.9 | 4,058 | 51,019 | 207 |
기술금융 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비상장) | 2015.09.24 | 투자 | 2,059 | 1,556,250 | 5.0 | 1,556 | 502,600 | 502.6 | 0 | 2,058,850 | 5.0 | 2,059 | 30,093 | (1,032) |
컴퍼니케이스타트업윈윈펀드 (비상장) | 2014.07.15 | 투자 | 4,500 | 0 | 11.9 | 4,500 | 0 | 0.0 | 0 | 0 | 11.9 | 4,500 | 36,634 | (827) |
주식회사이지무브 (비상장) | 2015.03.16 | 투자 | 1,500 | 71 | 14.8 | 502 | 0 | 0.0 | 0 | 71 | 14.8 | 502 | 5,713 | 253 |
S.W.I.F.T (비상장) | 1992.03.02 | 회원자격 | 1 | 297 | 0.3 | 773 | 0 | 0.0 | 16 | 297 | 0.3 | 789 | 954,275 | 38,759 |
[주식감액명세]
분기중 주식 감액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목명 | 감액금액 (백만원) |
감액사유 |
---|---|---|
국민행복기금 | 3,804 | 공정가치 하락 |
동부제철 | 990 | 공정가치 하락 |
쿼드 definition3 전문사모투자신탁 | 750 | 공정가치 하락 |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 증권자투자신탁 | 430 | 공정가치 하락 |
하이 힘센 멀티스트래티지 전문사모 C-I | 515 | 공정가치 하락 |
합 계 | 6,488 |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 현황
(2016년 6월 13일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신용공여대상 | 여신과목 | 여신금액 | 신용공여 규모 주1) | 자금용도 | 취급일 | 만기일 | 담보 | 금리 | |||||
---|---|---|---|---|---|---|---|---|---|---|---|---|---|---|
한도 | 잔액 | 미사용 | 2016년 1분기말 |
2015년 4분기말 |
증감 | 종류 | 평가액 주2) | |||||||
대주주 | 하나금융지주 | |||||||||||||
대주주 특수관계인 |
하나금융투자 (舊 하나대투증권) |
기업당좌대출(일중대) | 10,000 | 0 | 10,000 | 5,000 | 5,000 | 0 | 운전자금 | 2014-08-04 | 2016-08-04 | 0.70% | ||
기업당좌대출(일중대) | 20,000 | 0 | 20,000 | 10,000 | 10,000 | 0 | 운전자금 | 2014-08-04 | 2016-08-04 | 0.70% | ||||
기업당좌대출(일중대) | 70,000 | 0 | 70,000 | 35,000 | 35,000 | 0 | 운전자금 | 2015-08-04 | 2016-08-04 | 0.70% | ||||
기업당좌대출(일중대) | 10,000 | 0 | 10,000 | 5,000 | 5,000 | 0 | 운전자금 | 2009-07-31 | 2016-06-30 | 0.70% | ||||
하나카드 | 기업당좌대출(일중대) | 200,000 | 0 | 200,000 | 100,000 | 100,000 | 0 | 운전자금 | 2010-12-16 | 2016-09-20 | 0.70% | |||
미수금 | 15,000 | 0 | 15,000 | 7,500 | 7,500 | 0 | 기타 | 2009-11-02 | 2016-11-02 | 당행 일람불 환가료율 | ||||
기타외화지보 | 2,307 | 2,307 | 0 | 1,154 | 1,172 | -18 | 지급보증 | 2010-02-26 | 2016-12-31 | 예금 | 3,000 | 1.00% | ||
하나캐피탈 | 기업당좌대출(일중대) | 10,000 | 0 | 10,000 | 5,000 | 5,000 | 0 | 운전자금 | 2009-08-11 | 2016-10-10 | 0.70% | |||
기업일반자금대출 | 250,000 | 0 | 250,000 | 125,000 | 130,000 | -5,000 | 운전자금 | 2011-07-18 | 2016-10-10 | 채권등 | 365,000 | 기간별 내부금리+1.55% | ||
하나에프앤아이 (舊 외환에프앤아이) |
기업당좌대출 | 1,000 | 0 | 1,000 | 500 | 500 | 0 | 운전자금 | 2010-05-31 | 2016-05-30 | 원화대출고정금리+2.158% | |||
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 | 156,200 | 45,300 | 110,900 | 100,750 | 121,300 | -20,550 | 운전자금 | 2014-08-06 | 2016-06-22 | 원화대출고정금리+1.795% | ||||
기타외화지보 | 26,531 | 18,695 | 7,836 | 13,266 | 13,478 | -212 | 지급보증 | 2014-08-06 | 2016-06-22 | 0.90% | ||||
합 계 | 771,038 | 66,302 | 704,736 | 408,170 | 433,950 | -25,780 | 368,000 |
주1) 신용공여 금액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 신용공여의 범위 〉기준으로 작성 주2) 담보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함. 주3) 2011년 04월 28일 당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었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당행의 신용공여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하나금융지주회사 대주주 : 국민연금공단 - 신용공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주4) 당행의 종속회사 등 관계기업에 대한 대여, 담보제공, 보증현황은 다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II. 재무에 관한사항 5.재무제표 주석 49.특수관계자 거래 49-4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ㆍ채무내역, 49-5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내역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공시내용의 진행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 사항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2011.05.02 | 주요사항보고서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 등의 소) - 원고 : 김서영 외 1명 |
1. 주위적으로 한국외환은행의 주주총회가 2011.3.31에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한국외환은행의 주주총회가 2011.3.31에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결의를 취소한다. * 별지목록 제1호의안: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의안: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주식매수선택권 부여분 승인의 건 2.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소외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에스시에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014.10.10 각하(원고 비적격 사유) 2014.12.01 항소 2015.09.24 항소기각 2015.10.15 상고 |
2011.12.01 | 소송등의제기ㆍ신청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원고 : 현대상선 주식회사 (현대그룹 컨소시엄 업무집행조합원 현대상선 주식회사) |
현대건설 M&A관련,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납부한 이행보증금(275,500,481,900원)의 반환 및 채권단과 체결한 양해각서가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5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 이행보증금 반환 : 당행이 보관중인 이행보증금(2,755억원)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반환여부 결정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협의회 지분율로 분담 (당행 24.99%) |
[1심 판결] [사후관리협의회 결의] - 항소제기일 : 2013.08.28 - 선고(판결)일 : 2013.12.05 - 항소기각 [3심 판결] - 상고제기일 : 2014.01.09 - 선고(판결)일 : 2016.03.24 - 상고기각 |
나.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
제48기 1차 임시주주총회 (2014.03.20) |
1호 : 카드 사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미승인 | 차기 임시주총시 재논의 하기로 함.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2014.03.20) |
1호 : 제4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2호 : 이사선임의 건 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제48기 2차 임시주주총회 (2014.05.22) |
1호 : 카드 사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수정안대로 가결 | |
제48기 3차 임시주주총회 (2014.06.05) |
1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제48기 4차 임시주주총회 (2014.08.01) |
1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제48기 5차 임시주주총회 (2014.09.01) |
1호 : 카드사업 분할 경과 보고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제49기 1차 임시주주총회 (2015.02.04) |
1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2015.03.26) |
1호 : 제4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2호 : 정관 전부 개정의 건 3호 : 이사선임의 건 4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제49기 2차 임시주주총회 (2015.08.07) |
1호 : 합병계약서 및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2호 : 이사 선임의 건 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2-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제49기 3차 임시주주총회 (2015.09.01) |
1호 : 은행장(대표이사) 선임의 건 2호 : 사내이사 구분선임의 건 3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호 : 등기임원퇴직금규정 제정의 건 5호 : 통합은행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2016.03.24) |
1호 : 제49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2호 : 이사선임의 건 3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원안대로 가결 |
|
※구.(주)하나은행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
제 73기 정기주주총회 (2014.03.20) |
1. 제 73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2. 제 73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3. 이사·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제 74기 제 1회 임시주주총회 (2014.03.20) |
1. 정관 변경(안) 2. 이사 선임(안)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
제74기제2회 임시주주총회 (2014.08.01) |
1. 정관변경(안) | 원안대로 승인 | |
제74기제3회 임시주주총회 (2014.11.03) |
1. 이사 선임(안) | 원안대로 승인 | |
제 75기 제 1회 |
1. 정관 변경(안) |
원안대로 승인 |
|
제 75기 제 2회 |
1. 이사 선임(안) |
원안대로 승인 |
|
제 74기 |
1. 제 74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제 75기 제 3회 |
1. (주)한국외환은행과 체결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회사 | 소송의 내용 | 소제기일 | 소송당사자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미칠 영향 | |
---|---|---|---|---|---|---|---|
원고 | 피고 | ||||||
KEB하나은행 | ***투자증권사의 pon** 사기건에 국내 펀드가 투자한 Fair***** 펀드가 연류된 것으로 밝혀져 그 펀드 파산관재인이 국내 펀드 자산의 수탁자인 당행을 상대로 그 펀드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 2011.02.22 | 파산관재인 (Fair*****) | 당행 외 약 200개 투자자 |
1심 진행 | 1심 진행 중, 미국현지 법무법인 선임하여 당행은 단순 수탁은행임을 주장하여 직접적인 피고될 수 없음을 주장 중. | 펀드의 단순 수탁은행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입증시 패소가능성 낮음. 이에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 경영적 영향 크지 않음 |
은행의 중대한 과실로 에**** 예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무효인바 이체된 자금을 그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예금반환 청구의 소제기 | 2015.08.19 | 에****외 4 | 당행 | 1심 진행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관련 영업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건파악을 하는등 적극대응중.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당행에서 취급한 대출의 담보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실행하였는데 담보제공자의 특별대리인이 동 담보제공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며 질권실행 무효를 주장하면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 2015.01.02. | 박XX | 당행 | 1심 진행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대응 중 | 승소가능성 높아 은행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음 | |
허위 매출채권으로 취급된 구조화 금융 관련 매출채권의 최종의무자인 ㈜케*****가 회생신청함에 따라 회생채권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하였고 동 재판에서 당행 채권 15%만 인정되어 본건 이의소송을 한 것임. | 2014.09.04. | 당행 | ㈜케***** 관리인 | 1심 일부승소 쌍방 항소 (2015.12.22.) |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대응 중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매출채권을 가장한 허위 매출채권을 가지고 구조화금융이 취급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구조화금융 취급시 차주사 대출에 대하여 입보를 한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 | 2014.05.30. | 당행 | XX증권 외 1 | 2심 진행 | 1심 패소, 충당금 적립 및 항소 제기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은행이 전부명령 대상예금은 **건설산업(주) 직원의 임의횡령에 따라 부당인출된 것이므로 **건설산업㈜는 여전히 당행 앞으로 청구할 예금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본건 전부금 청구 소송 제기 | 2012.06.05. | **은행 | 당행 | 2심 진행 | 1심 일부 패소, 충당금 적립 및 항소 제기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원고가 가입한 정기예금을 임의로 중도인출을 해 줌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며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 2013.03.27. | **건설산업㈜ | 당행 | 1심 패소 2심 진행 |
1심 패소, 충당금 적립 및 항소 제기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허위수출채권 매입거래는 보험대상거래가 아니라는 점, 수출채권 매입 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당행이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함 | 2015-10-19 | 당행 | ******공사 | 1심 진행 | 1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대응 중 | 충당금 적립 완료건으로 영업, 재무 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음. | |
㈜신*의 리** 주택공사에 대한 S***** Bank의 보증 관련 구상금채권에 대한 P-Bond의 담보로 피고의 보증보험증권을 취득했는데 당행의 사전구상보험금청구를 거절하여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 2015.01.22. | 당행 | **보증보험㈜ | 1심 승소 2심 진행 |
2심 진행 중, 변호사 선임하여 법적인 대응논리 개발하여 치밀하게 대응 중 | 승소가능성 높아 은행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음 |
(주)소송물가액 100억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금융기관공동(채권단공동)소송은 제외함 |
나.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보증잔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
융자담보지급보증 | 106,308 | 108,761 |
구매론지급보증 | 480,844 | 642,090 |
기타 | 13,256 | 12,576 |
소 계 | 600,408 | 763,427 |
외화금융보증계약 | 1,369,180 | 1,439,519 |
원화확정지급보증 | 1,880,762 | 2,085,206 |
외화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인수 | 316,496 | 843,495 |
수입화물선취보증 | 94,026 | 120,008 |
기타외화지급보증 | 12,683,453 | 12,763,402 |
소 계 | 13,093,975 | 13,726,905 |
미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개설 | 3,040,131 | 3,205,036 |
기타 | 554,300 | 595,272 |
소 계 | 3,594,431 | 3,800,308 |
배서어음 | 45,070 | 40,217 |
합 계 | 20,583,826 | 21,855,582 |
주) K-IFRS 연결재무제표기준
- 종속회사 등 관계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단위: 백만원) |
제공한 기업 | 지급보증내역 | 한도금액 | 제공받은 기업 |
---|---|---|---|
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13,266 | 하나선물(주) |
외화지급보증 | 390,918 |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 | |
원화대출미사용한도 | 5,000 | 에이치비레인보우제일차(유) | |
외화지급보증 | 2,307 | 하나카드 주식회사 | |
원화지급보증 | 1,000 | 프라코 | |
외화지급보증 | 577 | (주)더휴컴퍼니 | |
독일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32 | KEB하나은행 |
KEB하나로스엔젤레스파이낸셜 | 외화지급보증 | 4,614 | |
하나캐피탈(주) | 원화지급보증 | 365,213 | |
하나카드(주) | 원화지급보증 | 3,275 |
주) 상기 지급보증현황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보증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라. 채무인수약정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밖의 우발채무 등
- 당분기말 현재 금융보증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보증잔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금융보증계약 | ||
융자담보지급보증 | 106,308 | 108,761 |
구매론지급보증 | 480,844 | 642,090 |
기타 | 13,256 | 12,576 |
소 계 | 600,408 | 763,427 |
외화금융보증계약 | 1,369,180 | 1,439,519 |
원화확정지급보증 | 1,880,762 | 2,085,206 |
외화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인수 | 316,496 | 843,495 |
수입화물선취보증 | 94,026 | 120,008 |
기타외화지급보증 | 12,683,453 | 12,763,402 |
소 계 | 13,093,975 | 13,726,905 |
미확정지급보증 | ||
신용장개설 | 3,040,131 | 3,205,036 |
기타 | 554,300 | 595,272 |
소 계 | 3,594,431 | 3,800,308 |
배서어음 | 45,070 | 40,217 |
합 계 | 20,583,826 | 21,855,582 |
-당분기말 현재 미사용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약정잔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대출약정 | 62,681,201 | 65,464,180 |
외화대출약정 | 23,466,046 | 24,945,547 |
ABCP매입계약 | 496,595 | 49,900 |
ABS신용공여약정 | 1,220,242 | 1,252,796 |
유가증권매입계약 | 722,551 | 722,751 |
합 계 | 88,586,635 | 92,435,174 |
- 당분기말 현재 은행과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은 은행이 원고인 119건(413,159백만원) 및 은행이 피고인 178건(316,893백만원)이며, 은행이 피고로 진행중인 주요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원고 | 금액 | 진행경과 | 사건내용 | |
---|---|---|---|---|
제1심 | 항소심 | |||
개인 | 57,015 | 1심 진행 | - | 예금반환 |
Fairfield Sentry Limited 파산관재인 | 38,750 | 1심 진행 | - | 부당이득반환 |
에미레이트 외4명 | 36,230 | 1심 진행 | - | 예금반환 |
신한은행 | 31,701 | 일부패소 | 상고심 진행중 | 전부금반환 |
동아건설산업㈜ | 15,169 | 패소 | 상고심 진행중 | 예금반환 |
- 당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지급보증충당부채 | ||
금융보증계약(*) | 1,228 | 8,436 |
비금융보증계약 | 46,334 | 70,608 |
배서어음 | 251 | 238 |
소 계 | 47,813 | 79,282 |
미사용약정충당부채 | 57,085 | 60,108 |
기타충당부채 | ||
복구충당부채 | 37,086 | 37,366 |
소송충당부채 | 51,078 | 51,795 |
기타 | 22,974 | 22,974 |
소 계 | 111,138 | 112,135 |
합 계 | 216,036 | 251,525 |
(*) 은행은 금융보증계약의 후속 측정시 최초 공정가치의 미상각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해당 미상각잔액인 25,957백만원(전기말: 24,893백만원)은 기타부채 중 금융보증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인 내역에 관해서는 III. 재무에 관한 사항 중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종목명 |
하나은행(외환은행) 36-10이30갑-25(신종) |
발행일 |
2013-10-25 |
발행금액 |
1,800억원 |
발행목적 |
BIS 자기자본비율 제고 |
발행방법 |
공모 |
상장여부 |
상장 |
미상환잔액 |
1,800억원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은행 선택에 따라 만기 지속적 연장 가능) - 이자지급이 비누적적 등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만기 |
2043-10-25 |
조기상환가능일 |
2023-10-25 |
발행금리 |
5.45% |
Step-Up포함여부 |
미포함 |
우선순위 |
후후순위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은행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
3. 제재현황
가. 기관
① KEB하나은행
조치일 | 조치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년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5.12.04 | 금융감독원 | 하나은행 | - | 기관주의 | 모뉴엘 대출취급 | 조치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해외]
조치일 | 조치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년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5.11.13 | 국가외환관리국 상해분국 | 하나은행 상해포동지행 |
- | 과태료 RMB 95만원 부과 |
중개무역 자금결재용 B/L 사본 사용 및 심사 미흡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제 12 조와 <화물무역 외환관리지침>(회발[2012]28 호)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함 |
2015.11.26 과태료 납부 |
중개무역 일시 중지 내부통제 강화 |
2015.11.13 | 국가외환관리국 상해분국 | 하나은행 상해분행 |
- | 과태료 RMB 70만원 부과 |
중개무역 자금결재용 B/L 사본 사용 및 심사 미흡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제 12 조와 <화물무역 외환관리지침>(회발[2012]28 호)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함 |
2015.11.26 과태료 납부 |
중개무역 일시 중지 내부통제 강화 |
2015.11.24 | 북경은감국 외자처 | 하나은행 | - | 과태료 RMB 90만원 부과 |
1.부당예금유치 RMB 50만원 <상업은행법>제 47 조와 <상업은행 예금편의도관리 관련통지>(은감발[2014]236 호)제 2 조의 규정 위반 2.재무관리의 예산전용 RMB 20만원 <회계법>제 9 조와 <상업은행 내부통제 지침>(은감발[2014]40 호)제 22 조의 규정 위반 3.임직원 승인전 직무이행 RMB 20만원 <은행업금융기관 동사(이사)와 임직원 자격관리방법>(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령2013년제3호)의 제14조 규정 위반 |
2015.12.04 과태료 납부 |
1.신규 다이아몬드카드, 플래티늄카드 가입 업무 정지,포인트적립후 현금환불 서비스업무 정지 2.재무관리 규범화 요구사항 제출 및 관련 내부 통제강화, 분행장및 관련 업무담당자앞 경고처분 3.임직자격 취득전 직무발령, 직무수행 금지,내부 준법성 심사 강화, |
②구.한국외환은행
조치일 | 조치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년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1.09.02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외환은행 | - | 과태료 5,000만원 부과 | 포괄근담보 부당 운용 | 납부필 | 사고예방교육 강화 |
2011.09.02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외환은행 | - | 과태료 450만원 부과 |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
납부필 | 사고예방교육 강화 |
2013.03.05 | 금융감독원 | 외환은행 | - | 기관경고 | 가산금리 임의인상 | 조치완료 |
사고예방교육 강화 |
2013.09.16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외환은행 | - | 과태료 2,500만원 부과 |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 납부필 | 사고예방교육 강화 |
2015.01.28 | 금융위원회 | 외환은행 | - | 과태료 1,000만원 부과 | 한국금융안전㈜ 20% 지분 초과 금융위 사전미승인 | 납부필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해외]
조치일 | 조치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년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2.08.07 | 중국인민은행 천진분행 | 외환은행 (중국)유한공사 |
- | 과태료 6,500위엔 | 지급준비급 OD발생(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상업은행법, 행정처벌법) | 과태료 납부필 | 직원연수 강화 및 관련 직원 문책 실시 |
2012.10.08 | 중국인민은행 천진분행 |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 천진분행 | - | 경고 및 과태료 10,000위엔 |
대출카드' 정지사용 상태인 업체 앞 신규여신 발생(은행여신등기자문관리방법[시행] 제14조,제33조) | 과태료 납부필 | 직원연수 강화 및 관련 직원 문책 실시 |
2013.11.25 | 국가외화관리국 상해시분국 | 외환은행(중국)유한공사 상해분행 | - | 경고 및 과태료 40,000위엔 |
외화계좌시스템, 직접투자외화업무관리시스템, 국제수지시스템 테이터 보고 누락 및 오류 (중화인민공화국 외화관리조례 제48조) |
과태료 납부필 | 직원연수 강화 및 관련 직원 문책 실시 |
③ 구.하나은행
조치일 | 조치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년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2.05.16 | 금융감독원 | 하나은행 | - | 기관경고 |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발생 및 상품권 미수판매업무 관련 내부통제 업무 부당 운영 | 조치완료 | 사고예방교육 강화 |
2012.06.18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 | 과태료 3,750만원 부과 (자진납부시 20% 감경) |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 7/2 과태료 3,000만원 자진납부 필 |
구속성예금 수취 제어 전산시스템 개발 적용 |
2012.09.11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 |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자진납부시 20% 감경) |
부점장급 이상 간부의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 |
과태료 4백만원 납부필 | 사고예방교육 강화 |
2013.02.05 | 행정안전부 | 하나은행 | - | 과태료 6백만원 부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 과태료 6백만원 납부필 | 사고예방교육 강화 |
2013.08.16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 |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자진납부시 20% 감경) |
퇴직연금 중도인출업무 불철저 | 과태료 4백만원 납부필 | 중도인출 관련 영업점 심사업무 강화 |
2014.05.19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 |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자진납부시 20% 감경) |
부점장급 이상 간부의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 | 과태료 4백만원 납부필 | 사고예방교육 강화 |
2015.01.28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 | 기관주의 과징금 740백만원 |
태산엘시디㈜ 자회사 편입 후 적정담보 미확보 | 과징금 740백만원 납부필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2015.01.28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 | 과태료 10백만원 | 한국금융안전㈜ 20% 지분 초과 금융위 사전 미승인 | 과태료 8백만원 납부필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15.02.16 | 금융위원회 | 하나은행 | - | 기관경고 | KT ENS 자산유동화 대출 취급 | 조치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나. 임원
① 구.한국외환은행
조치일 | 조치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년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1.09.02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前 인사본부장 | 28.4년 | 감봉3월 상당 | 신입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 조치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11.12.30 | 금융위원회 | 前 비상임이사 | 8.2년 | 해임권고 | 외환신용카드 주가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 | 조치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11.12.30 | 금융위원회 | 前 비상임이사 | 8.2년 | 해임권고 | |||
2011.12.30 | 금융위원회 | 前 비상임이사 | 8.2년 | 해임권고 | |||
2011.12.30 | 금융위원회 | 前 퇴직자 | - | 해임권고 상당 | |||
2013.03.05 | 금융감독원 | 前 은행장 | 7.2년 | 문책경고 상당 | 2011년 부문검사(2012.12.5~12.14) 결과 (가산금리 임의인상 등) |
조치완료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13.03.05 | 금융감독원 | 前 부행장 | 8.3년 | 주의적경고 | |||
2013.03.05 | 금융감독원 | 前 기업사업본부장 | 32.5년 | 감봉3월 상당 | |||
2014.05.30 | 금융감독원 | 前 기업사업본부장 | 32.5년 | 견책 상당 | 2013년 종합검사 결과 | 2013.3.5 감봉3월 상당으로 기조치하여 별도조치 생략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② 구.하나은행
조치일 | 조치기관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근속년수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 현황 |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2012.05.16 | 금융감독원 | 前 리테일영업본부 부행장보 |
2년9개월 | 견책 | 국민관광상품권 횡령사고 발생 및 내부통제 부당 운영 | 2012.6.26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필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12.05.16 | 금융감독원 | 前 중부기업금융 본부장 |
2년10개월 | 견책 상당 | 대출금 용도 외 유용 | 2012.6.26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필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15.02.16 | 금융감독원 | 前. 중앙중기업금융 본부장 |
3년6개월 | 견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
KT ENS 자산유동화 대출 취급 | 2015.3.20일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필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15.02.16 | 금융감독원 | 前. 중기업영업본부 본부장 |
1년 | 견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
KT ENS 자산유동화 대출 취급 | 2015.3.20일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필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2015.02.16 | 금융감독원 | 前. 용산마포영업 본부장 |
3년 | 감봉 3월 | KT ENS 자산유동화 대출 취급 | 2015.3.20일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한 징계 필 | 동일 사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
4. 작성일 이후에 발생한 주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직접 금융자금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고객 보호 현황
가. 예금자보호에 관한 사항
(1)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당행 또한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보호한도
동일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
(3) 보호 및 비보호 금융상품
보호상품 | 비보호상품 |
---|---|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 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등 |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은행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4) 보험료 납부
매분기별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된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을 분기 익원말 납부합니다.
1) 분기별 보험료 = 부보대상 예금등의 분기별 평균 잔액 * 차등보험료율 * 1/4
2) 분기별 특별기여금 = 부보대상 예금 등의 분기별 평균 잔액 * 1/1,000 * 1/4
나. 신탁자산 등에 관한 사항
(1)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저축신탁, 퇴직신탁 등 원본보전이 되는 신탁은 예금보호 대상임.
(2) 신탁재산의 구분관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의거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함.
(3) 특별유보금의 적립
-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의거 불특정금전신탁 중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이 있는 신탁의 보전을 위하여 신탁보수에서 일정비율을 특별유보금으로 적립함.
7. 합병등의 사후 정보
(1)합병형태 : 흡수합병
(2)합병배경 :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two-bank 체제로는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기반 확보를 위한 적시적 체질 개선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룹의 생존과 조직원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양 은행의 합병 을 추진합니다.
(3)합병계약체결 이사회: 2014년 10월 29일
(4)합병기일: 2015년 9월 1일
구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상호 |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5 |
대표이사 | 김한조 | 김병호 |
합병비율 |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비상장법인 |
참고) 기타 합병관련 사항은 당사 2015년 7월 13일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을 참조 하십시오
8.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채무재조정 사유 등의 변동현황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상각 발동요건) | (단위: 천미불, 백만원) |
발행일시 | 발행금액 | 관련지표 | 발행시 | 2014년 4분기 |
2015년 1분기 |
2015년 2분기 |
2015년 3분기 |
2015년 4분기 |
2016년 1분기 |
비고 |
---|---|---|---|---|---|---|---|---|---|---|
2014.09.30 | USD3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않음 | 미지정 | 미지정 | 미지정 | 미지정 | 미지정 | 미지정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4.10.14 | USD3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않음 | 미지정 | 미지정 | 미지정 | 미지정 | 미지정 | 미지정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5.08.31 | 3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않음 | - | - | - | 미지정 | 미지정 | 미지정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2015.11.27 | 300,000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여부 |
지정되지않음 | - | - | - | - | 미지정 | 미지정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 채무재조정 사유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상각됨 |
■ "부실금융기관"의 정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제2호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 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 는 기준에 따른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등 채권(이하 이 조에서 "예금 등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 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 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9.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위험
은행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은행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다른 손해배상 가능성,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객이탈 및 평판저하 등 영업력의 약화로 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정보보호관련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 내부통제 강화 및 고객정보 보호강화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시스템 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행은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고 등으로 고객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고객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미래금융사업본부 내에 '고객정보보호부', 'IT보안부'를 배속하여, 이를 통해 고객정보보호 및 IT보안을 총괄하는 단일 체계를 갖춤으로써 효율적이고 일관된 고객정보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객정보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객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은행에 재무적/비재무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