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3가합74313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원고 김태응 외 14명
소송대리인 피고:김앤장 법률사무소
원고:법무법인 한누리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1) 청구취지
   피고는 총원에게 426,309,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추후 청구금액 확장 예정)
2) 주요이유
   피고는 2012년 매출의 절반가량을 해외
   공사에 의존하였는데,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한 UAE 르와이스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들에 관하여, 총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를 제대로 변경
   하지 않고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총원의 범위(명) -
2. 허가결정내역 주문요지 2013가합74313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이유요지 이 사건 집단소송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집단
소송허가신청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허가한다.
제외신고기간 및 방법 이 사건 소송의 효력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이 법원에 제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관할법원 대법원
4.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안소송에 대응 예정임
5. 결정일자 2016-06-10
6. 확인일자 2016-06-16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에 기재된 소송허가결정은 본안
   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현재
   단계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취지가 아님
2) 총원의 범위
   피고가 제4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03
   .29. 17:15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04.
   10.17:33까지 사이에 피고 발행 기명식 보통
   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체
   또는 일부를 2013.04.10.17:33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자
※관련공시 2015-02-13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3-10-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3-10-11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3-10-10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