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용역대금 청구 | 사건번호 | 2013가합500140 | |
2. 원고(신청인) |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현대씨엔아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14,048,604원 및 그중 1,193,288,000원에 대하여는 2012.4.18부터, 220,760,604원에 대하여는 2013.9.24부터 각 2016.5.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고] - 원고(반소피고) :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현대씨엔아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피고(반소원고) :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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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자기자본(원) | 49,738,948,495 | |||
자기자본대비(%) | 0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 본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반소 : 원고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기지급한 금원 및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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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본 소송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5-27 | |||
9. 확인일자 | 2016-06-08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2015년 연결기준) 자본총계에 이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포함하여 기재함
- 원고의 본소(용역대금 청구)에 대하여 당사는 반소(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 병합되어 금번 본소와 반소의 결과가 같이 결정됨에 따라, 상기 "4.판결/결정금액"에는 본소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함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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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3-01-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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