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16년 05월 16일


회       사       명 : 명문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우석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26

(전  화)031-350-4000

(홈페이지)http://www.mmphar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배철한

(전  화) 02-6711-200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식 4,49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7,892,65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명문제약(주)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26
                                          대신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16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 등의 확인_0516

대표이사 등의 확인_0516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1)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등의 증가를 바탕으로 향후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일괄 약가인하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포함한 정부규제정책은 제약산업의 성장성을 위축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동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2012년과 같은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도 정부정책의 변화 및 방향성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11개 주요 제약사의 합산매출 중 상품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 말 기준으로 41.9%, 2015년말 기준 4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대체로 수익성이 열위하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판권 회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따른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4)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4년 기준 299개로 시장규모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집중도는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2008년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생산 및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신약개발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6) 2012년 6월 총 46개의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6월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해 36개사의 인증이 연장되었습니다. 선정기업에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지 아니하였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대다수의 중상위권 제약회사와 달리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부여되는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한미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합의된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이행 의무 유예기간 3년 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당사는 사업 다각화 및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부문 확대를 위해 2009년 02월 18일자로 골프장운영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명문투자개발을 설립하였으며, 당사의 종속회사 (주)명문투자개발은 2009년 02월 23일 (주)딤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더반CC(www.theban.co.kr))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의 골프장 사업은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하여 2013년 영억이익 -260백만원, 2014년 영업이익 93백만원, 2015년 영업이익 625백만원을 시현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 더반CC의 경우 2013년 이후로 영업손실에서 영업흑자로 전환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골프시장이 퍼블릭골프장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 시장이 수익성 악화 및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반면 퍼블릭골프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퍼블릭 골프장 시장 역시 성장세 둔화 및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주)명문투자개발의 퍼블릭골프장 사업 역시 이로 인하여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명문투자개발은 2013년 미국 사립학교인SCS(Southlands Christian School)와 협약을 통하여 글로벌교육시설 SCSI(SCS International)를 설립하고 2014년 운영을 시작하여, 2015년 중 SCS(Southlands Christian School)와 협약이 종료되었으며, 미카(MICA)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자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시설은 학원업으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료 등 역시 학원업에 준하여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명문투자개발의 학원사업(미인가학교 운영)은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학력인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생모집의 어려움, 일정 수준의 커리큘럼 확보를 위한 고정운영비의 부담 등으로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사는
미카(MICA)관련 교육시설(건물 및 토지) 등을 기부하여 2015년 12월 명문청소년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명문청소년문화재단을 통하여 '(가칭)명문글로벌학교(대안학교)'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카(MICA)의 교육시설 및 관련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가칭)명문글로벌학교'의 설립이 승인되고 인가를 획득할 경우 (주)명문투자개발의 미카(MIKA)(미인가학교) 사업은중단될 예정으로 해당사업부문의 추가적인 손실 발생이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칭)명문글로벌학교'의 대안학교 인가의 획득 여부는 현재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가칭)명문글로벌학교'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인가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미카(MICA)를 운영하는 동안 상당액 규모의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경우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명문투자개발의 수익성 악화요인 및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  (주)명문투자개발은 2015년 1월 15일 제약유통회사인 (주)케이피엘을 인수하여 합병하기로 결의하여, 2015년 2월 17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은 (주)케이피엘을 인수한 이후로 제약유통 사업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합병 이후 매출액 7,557백만원, 영업이익 536백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품유통협회 소속의 의약품유통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종합도매업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2013년 2.03%, 2014년 1.95%, 2015년 1.76%로 감소추세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여파로 제약업체의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의약품 유통업체의 마진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유통사업은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인하여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추세이며, 의약품유통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의약품 유통마진의 축소 추세 및 경쟁의 심화는 (주)명문투자개발의 의약품유통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의약품유통사업의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1) 최근 국내 제약업계에 비우호적인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판매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50억원 가량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하였고, 세금 추징으로 인한 법인세 비용이 68억여원 증가하는 등 연결기준 17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1분기 매출이 334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의 276억원 대비 21.07% 증가하는 등영업 측면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제약산업의 경우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직접 통제함에 따라 당사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약가 관련 정부의 규제나 당사에 부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매출채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규모 및 매출액 증가 등 외형성장에 따른 조직의 거대화 및 영업망 확대는 매출채권 관리효율 및 회수의 신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일부 부실 거래처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또는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는 업종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의 재고자산회전율을 기록하며 재고자산 관리에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외형성장에 따른 재고자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관리비용 증가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재고자산의 가치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영업환경 변화에 의해 당사의 매출 실적 저하 및 재고자산관리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재고자산회전율 등 관련 지표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말 162.87%에서 2014년말 160.64%로 소폭 하락했으나, 2015년말에는 197.11%로 36.47%p 증가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96.36% 입니다.
2014년말 기준 당사 부채비율 160.64%로 우리나라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의 평균 부채비율인 70.08%(대기업 평균62.21%, 중소기업 평균 99.16%,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4)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말 부채비율은 197.11%이며, 2016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96.36%로 2014년말 160.64%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부채비율을 기준으로한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2014년말 대비악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로 인한 차액은 24,55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평가 대상 자산은 화성 향남 공장과 서울사무소 부지 및 이천 골프장 부지와 기숙사 등으로 당사 별도기준 7,305백만원, 연결기준 13,334백만원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사의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순자산이 13,344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말 자산재평가로 인한 순자산가액을 제외한 순자산 금액 (2015년말 53,776백만원 및 2016년 1분기말 55,219백만원)으로 계산한 부채비율은 2015년말 246.02%, 2016년 1분기말 243.81% 수준으로 2015년말 자산재평가가 반영된 2015년말 부채비율 197.11%,  2016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96.36% 대비 2015년말 기준  48.91%p., 2016년 1분기말 47.45%p.가 상승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사의 재무현황 판단 시 2015년말 진행 된 동사의 자산재평가 결과 순자산이 13,344백만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3년말 91.98%에서 2014년말 95.11%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5년말 82.77%로 하락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82.39%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유동부채는 9,948백만원(9.28%) 증가한 반면 유동자산은 4,989백만원(4.90%)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의 평균 유동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말 188.10%(대기업 평균 202.57%, 중소기업 평균 159.4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4)를 기록하고 있어 당사의 유동비율은 업종 평균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유동부채 1,199억원 중 유동성차입금 914억원 전액이 은행권 차입금으로 상대적으로 2금융권 차입금보다 안정성이 높으며, 537억원에 대하여 당사 보유 부동산 및 금융상품 담보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기시 재연장 또는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차입금 만기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유동성비율을 감안할 때, 당사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된다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존재하며, 현재 당사의 유동부채 규모는 당사가 예정된 만기에 상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만기연장 및 차환 등이 어려울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 판단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당사의 차입금은 외형성장에 따른 자산규모 및 투자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3년말 91,195백만원에서 2014년말 87,371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말 91,576백만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92,62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과 같은 현금성 자산들을 차감한 순차입금 역시 2013년 81,655백만원에서 77,062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말 82,96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81,490백만원에 이릅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0.9배, 2014년 0.95배에서 2015년 -0.68배로 악화되었습니다. 2013년 0.9배, 2014년 0.95배, 2015년말 당사의 -0.68배로 당사의 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2016년 1분기 당사의 영업이익이 2,391백만원 흑자로 전환되어 이자보상배율은 3.02배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16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92,629백만원으로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61.73%에 이르러 당사의 차입금 비중이 상당히 과중하며,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 비중이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99.75%에 이르러 지속적인 차입금 만기 및 상환압력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차입금 92,629백만원이 전액 은행권 차입금으로 당사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538억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단기차입금 관련 채권자인 은행 측과 적절히 협의하여 만기연장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차입금 증가 또는 상환 부담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이자부담능력이 약화될 경우 대출처인 은행 측으로부터 상환압력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당사는 2015년 11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의 결과로 법인세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법인세 및 주민세 추징금 6,892백만원과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608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15년 세무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등 추납액 6,892백만원으로 인한 법인세비용이 증가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추징액 1,608백만원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게 됨에 따라  당사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법인세비용 증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당사의 2015년 연구개발비용 전체 금액은 2,439백만원으로 전년동기의 2,556백만원 대비 117백만원(4.5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연구개발비 총액 2,670백만원과 비교해서도 줄어든 수치로, 최근 들어 당사의 연구개발비용 총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2013년 2.66%에서 2014년 2.52%, 2015년 2.10%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1분기 기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 역시 1.91%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의 도출 가능성이 낮은 불필요한 비용을 축소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타 제약사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용을 절감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감소 추세는 기술력이 중요한 제약산업 하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할 경우, 매출 둔화 및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신약개발에 대한 낮은 성공가능성, 장기간의 투자회수기간, 경쟁업체의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9) 당사는 2015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당사의 제품 35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약가인하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약가인하처분'과 관련하여, 2015년 3월 25일 '보험약가인하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해당 약가인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리베이트-약가연동제도 관련 소송에서 타 의약사가 승소한 사례 등이 있으나, 당사의 소송과 사실관계 등이 다를 수 있어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가인하처분으로 당사의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를 전액 영업이익 감소로추정할 경우 약 30억원 ~ 35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당사는 의약품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2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개요 및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는 동일당사자인 박ㅇㅇ과 소송가액 914백만원의 물품대금지급소송 및 소송가액 1,364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당사가 하급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확정된 상황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패소시 청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주)명문투자개발은 2009년 골프장 운영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당사의 종속회사로서 2016년1분기말 현재 당사는 (주)명문투자개발의 지분 7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는 종속회사인 (주)명문투자개발에 2009년 설립 이후로 총 23,206백만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현재 14,896백만원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별도제무제표 기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24억원을 (주)명문투자개발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공여하고 있으며,  단기예금 4,46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담보설정액 3,520백만원)하고 있으며, 총 30,500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주)명문투자개발은 당사의 자금 및 신용공여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의 수익성 악화 및 재무구조 악화는 명문제약(주) 투자지분에 대한 손실(별도재무제표 기준)로 이어지며, 차입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금지원 및 신용공여를 제공한 당사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가 재무적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투자위험 (1)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4,49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수의 23.97%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가 잔액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대표주관회사가 최종적으로 잔액인수하는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주인수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보다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주가가 모집가액보다 크게 하회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감독기관의 정정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우석민과 이규혁은 보통주의 28.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주식이 소액주주에게 분포되어 있어 급격한 지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특이요소는 없습니다. 최대주주 우석민은 본 유상증자에서 구주주배정 물량의 50% 이상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정물량의 50%이상을 참여한다고 해도 증자 후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므로 향후경영권 변동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이 변동된다면 당사의 사업구조가 변경되거나 거래처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되는 등 사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4,490,000 500 3,985 17,892,65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대신증권 기명식보통주 4,490,000 17,892,650,000 기본수수료: 모집총액의 1.7%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2.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6년 07월 07일 ~ 2016년 07월 08일 2016년 07월 15일 2016년 07월 12일 2016년 07월 14일 2016년 06월 02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17,538,558,280
발행제비용 354,091,72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6.05.13
【기 타】 1) 금번 명문제약(주)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대신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의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및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확정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6년 07월 04일)에 결정되어 2016년 07월 05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mpharm.co.kr)에 공고되며, 정정 증권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됩니다.

4)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5년 7월 12(화)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mpharm.co.kr) 및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aishin.com)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6년 05월 13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당사와 대신증권(주) 간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당사 기명식 보통주 4,49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유상증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 보통주 4,490,000 500 3,985 17,892,65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 1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입니다.


■ 모집예정가액 산출 근거

이사회결의일 3거래일 전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 예정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할인율) ] / [ 1 + ( 증자비율 * 할인율 ) ]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예정발행가액은 참고용이며, 구주주 청약일전 3거래일에 확정발행가액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예정발행가액산정표] (2016.04.11 ~ 2016.05.10)
기준일 : 2016년 05월 10일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6/05/10 5,660 2,018,893 11,426,934,380
2016/05/09 5,530 1,145,635 6,335,361,550
2016/05/04 5,740 2,142,825 12,299,815,500
2016/05/03 5,570 1,249,552 6,960,004,640
2016/05/02 5,720 4,306,734 24,634,518,480
2016/04/29 5,750 4,661,287 26,802,400,250
2016/04/28 5,630 6,210,304 34,964,011,520
2016/04/27 5,490 1,559,849 8,563,571,010
2016/04/26 5,550 7,806,237 43,324,615,350
2016/04/25 5,390 763,605 4,115,830,950
2016/04/22 5,350 827,717 4,428,285,950
2016/04/21 5,290 1,172,344 6,201,699,760
2016/04/20 5,470 1,110,230 6,072,958,100
2016/04/19 5,500 781,293 4,297,111,500
2016/04/18 5,480 1,007,620 5,521,757,600
2016/04/15 5,620 1,429,725 8,035,054,500
2016/04/14 5,530 1,467,283 8,114,074,990
2016/04/12 5,410 5,910,200 31,974,182,000
2016/04/11 5,240 820,675 4,300,337,000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A) 5,569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B) 5,664 -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 5,660 -
(A),(B),(C)의 산술 평균 (D) 5,631 (A+B+C)/3
기준주가 (E) 5,631 (C와 D중 낮은가액)
할인율 (F) 25% -
증자비율 (G) 23.972238% -
예정발행가액 3,985 기준주가 × (1-할인율)
/ (1+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6년 05월 13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으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일정]
일자 내 용 비 고
2016.05.13 이사회결의 -
2016.05.16 증권신고서 제출 -
2016.05.17 신주배정기준일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mpharm.co.kr)
2016.05.30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2016.06.01 권리락 -
2016.06.02 신주배정 기준일(주주확정) -
2016.06.10 우리사주조합 청약
2016.06.15 신주배정 통지 -

2016.06.22
~2016.06.28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거래기간 5거래일 이상 거래
2016.06.29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 전
2016.07.04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16.07.05 확정 발행가액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mpharm.co.kr)
2016.07.07
~2016.07.08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
2016.07.12 일반공모 청약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mpharm.co.kr) 혹은 신문공고
2016.07.12
~2016.07.13
일반공모 청약 -
2016.07.14 배정처리 및 배정공고 -
2016.07.15 주금 납입 / 환불 -
2016.07.28 주권 교부 예정일 -
2016.07.29 신주 상장 예정일 -
주) 상기 일정은 감독기관과의 협의 등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우리사주조합 898,000
(20.00%)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6년 06월 10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3,592,000주
(80.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19313652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6년 06월 02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합 계 4,490,000주(1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931365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4)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하며,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주5)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주6)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18,730,000주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B) 18,730,000주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131,757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18,598,243주
F. 유상증자 주식수 4,490,000주
G. 증자비율 (F/C) 23.972238%
H.구주주 배정주식수 3,592,000주
I.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H/E) 0.1931365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하여 산정되는 가격 이상으로 합니다.

① 1차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23.972238%)× 할인율(25%)

※ 기준주가 : Min{(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주가+1주일거래량가중평균주가+ 최근일종가)/3, 최근일종가}

② 2차발행가액 : 청약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및 기산일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 기준주가 : Min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최근일종가)/2, 최근일종가}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2016년 05월 30일)에 결정되어 2016년 05월 3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전 제3거래일(2016년 07월 04일)에 결정되어 2016년 07월 0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발행가액은 2016년 07월 05일 정관에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mpharm.co.kr)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4,490,000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3,985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7,892,650,000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구주주 : 1주 단위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 입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일반공모 : 최소청약단위를 10주이며, 청약한도는 공모주식수의 범위 내로 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상합니다.

(3)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구   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2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5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시 10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조합 개시일 2016년 06월 10일
종료일 2016년 06월 10일
구주주 개시일 2016년 07월 07일
종료일 2016년 07월 08일
일반모집
(고위험고수익
신탁청약포함)
개시일 2016년 07월 12일
종료일 2016년 07월 13일
청약
증거금
구주주 청약금액의 100%
초과청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16년 07월 15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6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공고방법
신주발행의 공고 2016년 05월 17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mpharm.co.kr)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16년 07월 05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mpharm.co.kr)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6년 07월 12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mpharm.co.kr)
대신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16년 07월 14일 대신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daishin.com)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신증권(주)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대신증권(주)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구주주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으며, 명부주주로서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청약을 한자는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배정통지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1)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에 따라 청약을 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2)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 0.19313652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단, 1주 미만은 절사)과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결과 및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 청약의 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대신증권(주) 본점ㆍ지점 2016년 06월 10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2016년 07월 07일~
2016년 07월 08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명문제약(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2016년 07월12일~
2016년 07월 13일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총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898,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결과,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구주주배정분 ) - (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배정("통합배정")합니다. 또한 일반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
모 총 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명문제약(주) 및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구주주청약자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1),2),3)를 병행
1) 우편발송
2)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
3)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16년 07월 07일 전 수취가능
2)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 :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3)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일반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청약 포함)
1), 2)를 병행  
1)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2)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1)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 :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2)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 :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신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대신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명문제약(주),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가 부담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7월 28일
b. 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기업은행 강남구청역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16년 06월 02일 대신증권(주) 00110893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6년 05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신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
지일(2016년 06월 15일 예정)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6년 07월 07일)의 전영업일(2016년 07월 06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신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6년 06월 15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신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대신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 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6년 06월 22일부터 2016년 06월 28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6년 06월 29일에 상장폐지 될 예정입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의 3항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2항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a. 상장거래 : 2016년 06월 22일부터 06월 28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b. 계좌대체거래 : 2016년 06월 15일(예정)부터 2016년 06월 30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6년 06월 30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이후로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c.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a.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06월 15일 예정)로부터 2016년 07월 06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b.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6월 02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2)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주소
대신증권(주) 00110893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인수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인수주식의 수 :4,490,000
중 최종실권주
인수수수료: 모집총액*1.7%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12.0%
주1) 최종 실권주 :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의 종류 : 명문제약(주) 기명식 보통주

2. 액면금액 : 기명식 보통주 1주당 500원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신주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제10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1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주)명문제약 사업위험]

당사는의약품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 별도 기준 매출액에서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3.16%로 전문의약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구분]  
의약품은 처방전의 유무, 물질형태, 특허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의약품의 구분

의약품의 구분

자료 : NICE신용평가


[주요 용어]

용어 설명
신약
(Original)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새로운 신물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개량신약
(Super Generic)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 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는 의약품
복제약
(Generic)
특허만료된 신약(오리지널)을 단순 복제한 의약품
전문의약품
(ETC: Ethical Drug)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습관성, 내성, 투여경로의 특성상 의사나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주사제, 혈압약, 간질약, 항생제 등이 있음.
일반의약품
(OTC: Over-the-counter Drug)
일반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적어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여도 부작용이 비교적 작은 의약품으로 일반적인 감기약, 소화제, 비타민제 등이 있음.
리베이트
(Rebate)
사전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지불 받은 액수의 일부분을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행위 및 그 금액을 의미하며, 판매 촉진을 위한 가격할인 전략.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의 기준.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을 복제해 동등한 품질로 만든 의약품
바이오베터
(Biobetter)
바이오 신약의 효능이나 투여 횟수를 개선한 바이오 의약품으로, 기존 바이오 의약품보다 더 낫다(better)는 의미로 바이오베터라고 불림
자료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연구소



(1)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등의 증가를 바탕으로 향후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일괄 약가인하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포함한 정부규제정책은 제약산업의 성장성을 위축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동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는 양적인 팽창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인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이로부터 18년 뒤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14%)로, 다시 8년 뒤인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60년 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40.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연령구조]
(단위: 천명, %)
구   분 1990년 2000년 2010년 2012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인구수 0~14세 10,974 9,911 7,975 7,559 6,788 6,575 5,718 4,783 4,473
15~64세 29,701 33,702 35,983 36,556 36,563 32,893 28,873 25,347 21,865
65세 이상 2,195 3,395 5,452 5,890 8,084 12,691 16,501 17,991 17,622
구성비 0~14세 25.6 21.1 16.1 15.1 13.2 12.6 11.2 9.9 10.2
15~64세 69.3 71.7 72.8 73.1 71.1 63.1 56.5 52.7 49.7
65세 이상 5.1 7.2 11.0 11.8 15.7 24.3 32.3 37.4 40.1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0년 기준(통계주기: 5년)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로 제약산업의 수요기반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약품비를 포함한 국내 의료비 지출은 노인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증가 추세가 견고한 성장기반으로 작용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견고한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은 2004년 22.9%에서 2013년에는 34.5%를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36.8%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일,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가율

내원일수

333,743

347,571

372,958

391,255

413,424

426,777 3.2

총진료비

137,847

148,384

160,382

175,283

193,551

213,615 10.4

(구성비)

(31.6)

(32.2)

(33.3)

(34.5)

(35.5)

(36.8) -

입원

내원일수

44,751

48,368

54,463

60,919

66,796

71,687 7.3

총진료비

58,706

63,453

70,667

78,801

86,656

96,500 11.4

외래

내원일수

189,542

196,304

208,793

217,701

228,877

233,820 2.2

총진료비

41,146

44,540

49,353

54,658

61,620

68,241 10.7

약국

내원일수

99,450

102,900

109,703

112,635

117,751

121,270 3.0

총진료비

37,995

40,391

40,361

41,825

45,275

48,874 7.9

노인인구(천명)

4,979

5,184

5,468

5,740

6,005

6,223 3.6

(구성비)

(10.2)

(10.5)

(11.)

(11.5)

(11.9)

(12)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주1) 총진료비는 총요양급여비용을 의미함
주2) 구성비는 전체 진료비에 대한 노인(65세이상) 진료비 비율임
주3)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적용인구임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 증가등을 통하여 수요의 기반이 확대 되고, 국민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국내 제약업체는 매년 견조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은 인구고령화를 비롯하여 소득수준의 향상, 성인병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힘입어 2000년대 이래로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2012년 일괄 약가인하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에는 과거와 같은 10%수준의 고성장 추세를 이어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단위 : 조원, %)
이미지: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신용평가


  다만 2012년 ~ 2013년 역성장 및 성장정체 상황에서는 벗어나는 상황이며 2014년 5.6%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전문의약품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정책 강화와 영업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4% 성장하였으며, 일반의약품 시장은 3.4%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제약시장 규모 및 성장율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전문의약품 13,111 12,445 11,770 11,756 12,099
일반의약품 2,007 1,940 1,852 1,866 1,968
15,118 14,385 13,622 13,622 14,067
성장율 5.1 5.6 0.0 -3.2 5.3
자료 : IMS Health Data


 또한 제약산업은 경기 침체시 비중증 환자들의 내원 횟수 감소, 일반의약품 및 드링크류의 매출감소 등 성장성과 수익성에 다소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이나,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의 약 80%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질병치료, 생명연장 등 필수재 특성의 재화로 경기방어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국민 건강 및 질병치료에 필수적인 산업 특성상 전반적인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타산업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기반 및 낮은 경기 민감도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향후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2012년과 같은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에도 정부정책의 변화 및 방향성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등을 시행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주요 제약산업 규제]
시행년도 구분 주요내용 산업에 미친 영향
2000 의약분업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2002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2006 약제비
적정화 방안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2008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2009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0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리베이트 쌍벌제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2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201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리베이트 투아웃제)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자료 : 보건복지부, NICE신용평가


상기의 정부 정책 중 특히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우호적인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한편, 비대해진 의약품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 8월 계획 발표 이후  같은 해 11월 행정예고를 거쳐 2012년 4월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의 주요 사항은 기존 계단형 약가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동일 성분 동일 약가'를 기본원칙으로 특허만료 신약과 제네릭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약가산정 방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핵심은 2012년 1월 1일 후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신약과 제네릭 약가를 기존 80%(상한가 대비)와 68%에서 53.55%로 일괄 인하하고, 2012년 1월 이전 특허만료 의약품도 신약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일괄 인하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네릭 출시 촉진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진입 최초 1년 동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각각 70%와 59.5% 수준으로 적용하며,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 의약품 등은 기등재약 가격조정에서 예외로 하되, 약가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도 하였습니다.


[변경된 약가 산정 방식]
이미지: 특허만료시 약가 산정방안 개정내용

특허만료시 약가 산정방안 개정내용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기업평가


상기의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 13,000여 품목 중 약 6,500여개 전문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21% 인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의약품 가격은 약 14% 인하 되었습니다. 2013년 7월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의 변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8개 상장 제약기업들의 2012년 약품비 청구액이 5조 2,9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8%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그 동안 국내 제약사들이 대부분 제네릭을 통해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약품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서 리베이트가 만연하였으며, 제네릭 위주의 과다 경쟁으로 R&D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수령자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하다는 판단 하에 2014년 7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리베이트 금액에 비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에 2개월 가중처분을 하며, 가중처분기간이 12개월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또다시 위반(3회)한 경우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급여적용 정지기간]
부당금액 500만원
미만
500~
2,000
2,000~
3,500
3,500~
5,500
5,500~
7,500
7,500~
1억원
1억원 이상
1회 경고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회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1개월 급여제외
3회 급여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상기와 같은 리베이트 규제 강화에 따라 제약사들의 판매관리비 부담이 하락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으나, 규제 강화에 따른 제약사들의 영업활동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네릭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와 같은 중소형 제약사의 타격이  대형 제약사 대비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기와 같은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관련 규제 등의 조치와 건강보험요율의 인상(2011년 5.64% → 2012년 5.8% → 2013년 5.89% → 2014년 5.99% → 2015년 6.07%)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시현함에 따라 당분간 2012년과 같은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억원)
이미지: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평가



이미지: 건강보험 약품비 추이

건강보험 약품비 추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신용평가


 다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 기준으로 10.7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2015년 1천321억원(수입 51조8천322억원-지출 51조7천1억원)으로 급감한 뒤, 결국 2016년에는 1조4천697억원(수입 55조6천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구나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천684억원(수입 59조8천196억원-지출 61조3천880억원), 2018년 1조9천506억원(수입 64조3천146억원-지출 66조2천652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제약 산업의 특성상 정부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정책의 변화 및 방향성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11개 주요 제약사의 합산매출 중 상품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 말 기준으로 41.9%, 2015년말 기준 4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대체로 수익성이 열위하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판권 회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따른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 및 각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11개 주요 제약사의 합산매출 중 상품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말 기준으로 41.9%, 2015년말 기준 42.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2010년 71.6%였던 제품매출은 2014년말 기준 58.1%, 2015년말 기준으로는 58.0%까지 축소되는 등 국내 제약사들의 자체 품목은 감소하고 다국적 제약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제약사의 제품 / 상품 매출액 추이]
(단위 : 조원, %)
이미지: 주요 제약사 제품 및 상품 매출

주요 제약사 제품 및 상품 매출

자료 : 각사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주1) 11개 주요 제약사(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제일약품,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일동제약, 광동제약, 한독) 합산기준


 이러한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외형 및 이익규모의 확대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수익성이 열위하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간에 의약품을 공급/판매 하는 경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불공정우려 계약조항 개선 내용
경쟁제품 취급금지 1.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ㆍ생산 제한 금지
2. 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금지
최소구매량ㆍ판매목표량 한정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 시 즉시 계약해지 금지
원료구매 강제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규정 가능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상기 가이드라인은 모범계약서의 형태로써 자율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지만, 정부 규제의 입김이 강한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상 상당한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중상위 제약사들에게 일정부분 영업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도입한 의약품에 대한 판권 회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따른 매출과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4)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4년 기준 299개로 시장규모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집중도는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2008년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시장에서 생산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은 2014년 기준 299개로 시장규모를 고려시 참여기업들의 수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과거 제약산업 영위를 위한 설비투자 부담이 타 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해외 제약사로부터의 도입 품목과 연구개발비 부담이 크지 않은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성으로 비교적 다수의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위 10개의 제약회사들이 전체 시장 생산액의 약 3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장집중도는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아 전반적인 경쟁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우수한 영업력과 품목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는 상위권 제약회사들과 상대적으로 제품력 및 영업력이 미흡한 하위 제약회사간의 시장지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정부규제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의해 제약산업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여력 여부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별 기업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업체수 생산액 업체수
점유율
생산액
점유율
10억원 미만 45 12,918 15.80% 0.10% 51 16,231 17.06% 0.11%
10 ~ 50억원 61 169,892 21.40% 1.20% 61 161,269 20.40% 1.13%
50 ~ 100억원 21 147,549 7.40% 1.00% 28 196,066 9.36% 1.37%
100 ~ 500억원 85 2,165,392 29.80% 15.30% 83 2,122,575 27.76% 14.86%
500 ~ 1,000억원 35 2,363,681 12.30% 16.70% 36 2,388,957 12.04% 16.73%
1,000 ~ 3,000억원 27 4,483,346 9.50% 31.70% 30 4,985,705 10.03% 34.91%
3,000 ~ 5,000억원 7 2,568,931 2.50% 18.20% 5 1,772,812 1.67% 12.41%
5,000억원 이상 4 2,220,827 1.40% 15.70% 5 2,636,867 1.67% 18.46%
합 계 285 14,132,536 100.00% 100.00% 299 14,280,482 100.00% 100.0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연보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비투자 부담이 크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2008년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JW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 대부분이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 GMP 공장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당사 또한 공장 증설계획을 수립하고 공장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 조달자금을 공장증설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새로운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한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의 재무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5) 국내 제약업계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생산 및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당사를 비롯한 제약회사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신약개발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확보보다는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약산업의 성장둔화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임상과 해외 제약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화학합성 의약품에 비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등 정부의 연구개발 권장 정책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주요 제약사들의 합산 연구개발비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며 2009년 7.1%에서 2014년 9.4%, 2015년 9.0%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제약사 합산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원, %)
이미지: 주요 제약사 합산 연구개발비 추이

주요 제약사 합산 연구개발비 추이

자료 : 각사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주1) 11개 주요 제약사(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한미약품,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일동제약, 광동제약, 한독, 제일약품) 합산기준


그러나 국내 상위권 제약사라 하더라도 외형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신약개발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차별성 낮은 제네릭 중심의 산업구조를 연구개발에 기반한 신약개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정부 규제가 제약사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은 약가인하 등 규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 제약사로부터 품목도입을 통해 일시적인 수익원천을 확보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체개발 신약을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사간 차별화를 가져오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유통환경 투명성 제고에 따른 리베이트 감소가 구조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경우, 절감된 판매관리비를 연구개발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신약개발에 수반되는 수익성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에 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창출 여부는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개발은 상기와 같은 위험 요소를 수반하고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2012년 6월 총 46개의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6월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해 36개사의 인증이 연장되었습니다. 선정기업에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지 아니하였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대다수의 중상위권 제약회사와 달리 혁신형 제약기업에게 부여되는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약가인하 이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제약사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여 선별적 약가우대 및 세제혜택, 자금조달 지원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이들 기업의 R&D 투자비율을 평균 15%까지 높임으로써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로 2012년 6월 총 46개의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 6월 24일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제1차 인증 기업 중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 연장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총 36개사를 대상으로 인증을 연장하였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
구분 선정 기준 및 결과
1. 일반 제약사 (30개)
A. 의약품 매출               1,000억원 이상 (22개) - R&D 투자 실적, 인구인력, 생산시설, 특허, 라이센스 아웃,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
- 대웅제약, 녹십자, 대원제약, 동국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B. 의약품 매출               1,000억원 미만 (8개) -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양해 온 기업
-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2. 바이오벤처 (5개)

- 매출 규모 등은 작은 편이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기업
-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3. 외국계 제약사 (1개) - R&D투자(초기임상시험), 국내 생산활동, 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
- 한국오츠카
자료 : 보건복지부


선정기업에게는 향후 3년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하여 인증 전·후 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 효과 점검 결과,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 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 및 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지 아니하였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대다수의 중상위권 제약회사와 달리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주요내용]
지원사항 주요내용
R&D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세제 지원 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확대
* 원천기술 : 임상 1,2상 추가 / 신성장동력분야 : 백신추가
부담금 면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 건축에 따른 관련법상 부담금 면제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입지 규제 완화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시설 건축의 특례 부여
* 시제품 생산시설도 연구시설에 포함, 입지 가능 지역 확대
약가 우대 최초 제네릭 제품 최초 1년간 오리지널가 68% 수준 적용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신약약가 결정체계 개선
공공펀드
투자 우대
공공투자펀드를 통해 R&D 투자 자금 우선 지원
정책자금 융자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자금 융자 지원(수은)
* 소요 자금의 90%(최대 1,000억원), 0.5%p 우대 금리, 8년 신성장동력 융자자금,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지원 등
인력지원 혁신형 제약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채용 비용 지원,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비용 우선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 우대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World Class 300 사업 등 선정시 우대
자료 : 보건복지부



(7) 한미FTA가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합의된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이행 의무 유예기간 3년 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률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이행 의무 유예기간 3년 후 2015년 3월 15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generic) 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만약 이 사실을 통지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허권 침해로 판명된 시점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기존 제도와 다르며, 특허권 침해가 판명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이 제도에서는 특허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신약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복제약의 품목 허가나 시판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제18.9조 특정 규정제품과 관련된 조치
5.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승인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승인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시판승인을 요청하는 모든 다른 인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나. 제품 또는 그 승인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당국에 통보된 특허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다른 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판승인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8.9조 제5항 나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대한민국에 적용된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신약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후발주자의 복제약이 판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의약 특허를 두텁게 보호하여 질 좋은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1999~2010년 동안 개발된 국내 신약은 17개에 그치며, 해외 연평균 신약개발 수 (미국 11개, 유럽 17개, 일본 9개)와 비교할 때 한국은 연평균 1.4개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신약 특허권 강화는 신약 개발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켜, 주로 복제약 생산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가져올 것으로기대됩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연간 1,673~3,170억원의 매출액 감소를 예상하였으며,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량기준으로 60~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사안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부분 산업의 대 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보건산업 분야의 대미 무역 적자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분석한 '한미 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전 1년 6개월(2010.10~2012.3)과 발효후 1년 6개월(2012.4~2013.9)을 비교할 때 전 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억 6천만달러에서 266억 9천만달러로 40.8% 증가한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억 1천만달러에서 30억 6천만달러로 8.8% 증가하는 등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산업 부문별 대미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13억 2천만달러에서 16억 6천만달러로 25.7%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1억달러에서 9억 7천만달러로 12.0% 감소하였고,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3억 9천만달러에서 4억 3천만달러로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약품과 화장품의 대미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미FTA 발효후 1년 6개월 동안 전산업의 대미 수출은 발효전 1년 6개월에 비해 4.2% 증가한 890억 4천만달러, 수입은 6.2% 감소한 623억 5천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흑자가 발효전 189억 8천만달러에서 발효후 266억 9천만달러로 40.8% 급증했습니다.


또한 한미FTA 발효 1년 6개월 전후 보건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4.3% 증가한 109억 7천만달러, 수입은 7.2% 증가한 194억 9천만달러로 집계됐고, 국내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전 85억 9천만달러에서 발효후 85억 2천만달러로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세계 무역수지는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65억 9천만달러에서 69억 5천만달러로 5.5% 증가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적자가 15억 3천만달러에서 13억달러로 15.1% 감소하였고, 화장품의 경우 적자가 4억 7천만달러에서 2억 7천만달러로 43.3%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전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0% 증가한 8,263억 7천만달러, 수입은 0.7% 감소한 7,682억 5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산업의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447억 3천만 달러에서 581억 2천만 달러로 29.9%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후 1년 6개월간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역조는 0.8% 개선된 반면 대미 무역역조는 8.8% 심화되었으며, 특히 의약품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 발효 후 대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 억달러, %)
구분 산업구분 대세계 대미국
발효전
1년 6개월
발효후
1년 6개월
증가율 발효전
1년 6개월
발효후
1년 6개월
증가율
수출 전산업 8,185.40 8,263.70 1.0 854.6 890.4 4.2
보건산업 95.9 109.7 14.3 10.0 10.9 9.3
의약품 43.2 50.1 16.0 2.5 2.9 16.8
의료기기 39.1 43.8 11.9 6.6 6.6 1.4
화장품 13.6 15.7 16.1 0.9 1.3 44.5
수입 전산업 7,738.10 7,682.50 -0.7 665.0 623.5 -6.2
보건산업 181.8 194.9 7.2 38.1 41.5 8.9
의약품 109.1 119.6 9.7 15.7 19.5 24.3
의료기기 54.4 56.8 4.3 17.6 16.3 -7.0
화장품 18.3 18.4 0.7 4.9 5.7 16.7
무역
수지
전산업 447.3 581.2 29.9 189.6 266.9 40.8
보건산업 -85.9 -85.2 0.8 -28.1 -30.6 -8.8
의약품 -65.9 -69.5 -5.5 -13.2 -16.6 -25.7
의료기기 -15.3 -13.0 15.1 -11.0 -9.7 12.0
화장품 -4.7 -2.7 43.3 -3.9 -4.3 -10.1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의 제약기업에도 적용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신약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가 용이해짐에 따라 다국적 제약기업의 특허권 관련 소송 남용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외부효과로 인해 당사에 부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될 경우 매출 및 수익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주)명문투자개발 사업위험]

(8) 당사는 사업 다각화 및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부문 확대를 위해 2009년 02월 18일자로 골프장운영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명문투자개발을 설립하였으며, 당사의 종속회사 (주)명문투자개발은 2009년 02월 23일 (주)딤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더반CC(www.theban.co.kr))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의 골프장 사업은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하여 2013년 영억이익 -260백만원, 2014년 영업이익 93백만원, 2015년 영업이익 625백만원을 시현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 더반CC의 경우 2013년 이후로 영업손실에서 영업흑자로 전환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골프시장이 퍼블릭골프장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 시장이 수익성 악화 및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반면 퍼블릭골프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퍼블릭 골프장 시장 역시 성장세 둔화 및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주)명문투자개발의 퍼블릭골프장 사업 역시 이로 인하여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 다각화 및 신규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부문 확대를 위해 2009년 02월 18일자로 골프장운영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명문투자개발을 설립하였으며, 당사의 종속회사 (주)명문투자개발은 2009년 02월 23일 (주)딤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더반CC(www.theban.co.kr))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의 골프장 사업은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하여 2013년 영억이익 -260백만원, 2014년 영업이익 93백만원, 2015년 영업이익 625백만원을 시현하여 수익성을 개선하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블릭 골프장 부문(더반CC) 손익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퍼블릭

골프장

매출액

3,527,266

3,346,633

3,444,940

매출원가

1,532,348

1,603,573

1,065,726

판관비

2,254,569

1,733,718

1,754,478

영업이익

-259,651

9,342

624,735


레저백서(2014)에 따르면, 국내 골프장 시장 매출액은 2013년 기준 3조 5,740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도 대비 4,9% 성장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 시장이 2조 2,598억원, 퍼블릭 골프장 시장이 1조 221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골프장 산업의 시장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
분   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회원제골프장 2,254.9 2,317.5 2,293.9 2,290.5 2,258.8 2,259.8
퍼블릭골프장 743.3 793.2 844.7 927.7 1,058.6 1,221.9
군골프장 101.8 100.4 93.1 88.0 88.8 92.3

골프장매출액(A)

증가율

3,100.1 3,211.2 3,231.7 3,306.2 3,406.1 3,574.0
10.2 3.6% 0.6% 2.3% 3.0% 4.9%
(출처 : 레저백서 2014)


회원제 골프장 시장규모가 퍼블릭 골프장 시장규모를 크게 상회 하고 있지만 최근 운영상황을 보면 상반된 양상이 관찰됩니다.
국내 회원제 골프장의 상당수에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고 일부는 자본잠식에 들어가 매물로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회원제 골프장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4년 -4.7% 수준까지 악화된 후 2015년 역시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퍼블릭 골프장 시장은 2011년 36.9%에서 다소 영업이익률이 감소한는 추세이나 2015년 기준 28.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프장업체 영업이익율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회원제 6.9 3.3 2.3 -4.7 -0.4
퍼블릭 36.9 33.5 28.0 27.5 28.5
(출처 : 한국레저산업연구소)


 퍼블릭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퍼블릭 골프장 전환, 신규 퍼블릭 골프장 개장 등에 힘입어 퍼블릭골프장 수가 2010년 이후로 약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말 기준 247소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골프장 입장객 수 추이에서도 드러나며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 수가 2011년 이후로 연 1~2%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장수 추이]
                                  (단위 : 명, %)
연도 퍼블릭 회원제 합계
골프장수 증가율 골프장수 증가율 골프장수 증가율
2014년 247 6.47% 226 -0.88% 473 2.83%
2013년 232 10.48% 228 0.44% 460 5.26%
2012년 210 12.30% 227 1.79% 437 6.59%
2011년 187 10.65% 223 4.69% 410 7.33%
2010년 169 15.75% 213 10.36% 382 12.68%
(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입장객수 추이]
                                  (단위 : 명, %)
연도 퍼블릭 회원제 합계
입장객수 증가율 입장객수 증가율 입장객수 증가율
2014년 15,204,949 12.55% 17,929,604 2.18% 33,134,553 6.69%
2013년 13,510,011 17.20% 17,547,634 2.75% 31,057,645 8.57%
2012년 11,527,495 13.91% 17,077,672 1.74% 28,605,167 6.32%
2011년 10,120,096 10.57% 16,784,857 1.28% 26,904,953 4.59%
2010년 9,152,665 2.05% 16,572,739 -2.17% 25,725,404 -0.71%


현재의 국내 골프시장 변화 추이는 과거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에 수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도산했고, 헐값에 시장에 매물로 출회된 회원제 골프장들이 론스타와 골드만삭스가 매입 후 수익성 좋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990 년대 초반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골프장 건설로 약 470 여개의 골프장이 난립해 있는 상황인데다, 회원제 중심에서 퍼블릭 비중이 증가하며 국내 골프장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례와 같이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골프 라운딩 횟수의 감소, 골프인구의 저연령화 및 저비용 선호 등의 성격변화, 회원제 골프장의 도산 및 퍼블릭 골프장으로의 전환은 퍼블릭 골프장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경쟁이 심화될 경우 업체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채 요금 인하를 통한 가격 경쟁이 발생하여 퍼블릭 골프장 시장 전반적인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 더반CC의 경우 2013년 이후로 영업손실에서 영업흑자로 전환하여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골프시장이 퍼블릭골프장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 시장이 수익성 악화 및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반면 퍼블릭골프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향후 퍼블릭 골프장 시장 역시 성장세 둔화 및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주)명문투자개발의 퍼블릭골프장 사업 역시 이로 인하여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주)명문투자개발은 2013년 미국 사립학교인SCS(Southlands Christian School)와 협약을 통하여 글로벌교육시설 SCSI(SCS International)를 설립하고 2014년 운영을 시작하여, 2015년 중 SCS(Southlands Christian School)와 협약이 종료되었으며, 미카(MICA)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자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시설은 학원업으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료 등 역시 학원업에 준하여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명문투자개발의 학원사업(미인가학교 운영)은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학력인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생모집의 어려움, 일정 수준의 커리큘럼 확보를 위한 고정운영비의 부담 등으로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사는
미카(MICA)관련 교육시설(건물 및 토지) 등을 기부하여 2015년 12월 명문청소년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명문청소년문화재단을 통하여 '(가칭)명문글로벌학교(대안학교)'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카(MICA)의 교육시설 및 관련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가칭)명문글로벌학교'의 설립이 승인되고 인가를 획득할 경우 (주)명문투자개발의 미카(MIKA)(미인가학교) 사업은중단될 예정으로 해당사업부문의 추가적인 손실 발생이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칭)명문글로벌학교'의 대안학교 인가의 획득 여부는 현재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가칭)명문글로벌학교'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인가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미카(MICA)를 운영하는 동안 상당액 규모의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경우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명문투자개발의 수익성 악화요인 및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은 2013년 미국 사립학교인SCS(Southlands Christian School)와 협약을 통하여 글로벌교육시설(미인가학교)인 SCSI(SCS International)를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동 교육시설은 조기유학수요를 대체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의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시설은 학원업으로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료 등 역시 학원업에 준하여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상황입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은 2015년 중 SCS(Southlands Christian School)와 협약이 종료되었으며, 미카(MICA)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자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카(MICA) 현황]
(2016년 4월말 현재)
항목 내용
개교일 2013년 6월
소재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공원로 30-17
교직원 17명
학급구성 유치부, 초등부
학생수 유치부(10명),초등부(34명)


 다만 (주)명문투자개발의 학원사업(미인가학교 운영)은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학력인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생모집의 어려움, 일정 수준의 커리큘럼 확보를 위한 고정운영비의 부담 등으로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학원사업 손익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학원사업
부문
(MICA)

매출액

220,811

535,287

402,306

매출원가

4,186

865,585

934,795

판관비

1,217,483

1,448,363

1,303,170

영업이익

-1,000,858

-1,778,662

-1,835,658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사는 미카(MICA)관련 교육시설(건물 및 토지) 등을 기부하여 2015년 12월 명문청소년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명문청소년문화재단을 통하여 '(가칭)명문글로벌학교(대안학교)'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카(MICA)의 교육시설 및 관련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문청소년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기부내역
구분 연월 적    요 기부처 장부가액 비               고
법인명
기부금 2015.12 토지 명문청소년문화재단 1,987,690,516 용인시 고기동 135-1 소재 (1,716㎡)
기부금 2015.12 건물
(상기대지 위 건물)
명문청소년문화재단 3,487,246,854 일반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1층~4층, 연면적 1,993.88㎡)
기부금 2015.12 비품 명문청소년문화재단 138,131,941 컴퓨터, TV , 책걸상, 피아노 외
기부금 2015.12 재단설립관련 재비용 명문청소년문화재단 202,349,570 -
합          계 - 5,815,418,881


[대안학교 개요]

1. 설립목적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및 보호

2. 설립개요

가. 설립자격 : 학교법인, 공공단체외의 법인, 사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ㆍ도교육청)

나. 학교형태 : 각종학교(종류별)

-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유사명칭 사용불가

다. 시설기준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규정」적용 배제

-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경우 소유 원칙. 예외적 임대 허용(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재한외국인 자녀, 학습부진아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3. 운영개요

가. 학교운영

- 교육과정 : 학칙으로 정함(단, 국어 및 사회교과를 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교과 수업시수의 50/100이상 운영)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을 통합 운영 가능

- 교원 : 교사자격증 소지자 임용 원칙. 단, 산학겸임교사도 임용가능(정원의 1/3 범위내)

- 수업료ㆍ입학금 : 금액 및 징수방법은 학칙으로 규정

나. 학력인정

-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수준 등을 평가하여 학력인정 지정(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

다. 교과서 사용

- 인정(검정)도서 및 자체개발 도서 사용 가능

라. 감독(법령적용) 배제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출처 : 경기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절차]
이미지: 대안학교 설립절차

대안학교 설립절차

출처 : 경기도교육청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및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안학교는 2015년 5월말 기준 전국 25개 학교가 인가를 받아 운영중입니다.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학력인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인가 교육시설과 차이를 가지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단,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 9조에 따라 국어 및 사회교과를 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교과 수업시수의 50/100이상 운영)의 특성화 교육 등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인가 대안학교 설립현황]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

연도

소재지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고)

사립

2009

중구 신당동

여명학교(고)

사립

2010

중구 남산동

지구촌학교(초)

사립

2012

구로 오류동

서울다솜학교(고)

공립

2012

중구 흥인동

인천

인천청담학교(고)

사립

2011

연수 동춘동

인천해밀학교(중ㆍ고 통합)

공립

2012

남동 구월동

인천한누리학교(초ㆍ중ㆍ고 통합)

공립

2013

남동 논현동

광주

월광기독학교(초)

사립

2014

서구 화정동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고)

사립

2012

서구 도마동

경기

새나래학교(중ㆍ고 통합)

사립

2011

경기 용인시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사립

2011

경기 연천군

쉐마기독학교(초ㆍ중ㆍ고 통합)

사립

2011

경기 양주시

TLBU글로벌학교(초ㆍ중통합)

사립

2008

경기 고양시

경기새울학교(중)

공립

2013

경기 이천시

광성드림학교(초ㆍ중 통합)

사립

2014

경기 고양시

하늘꿈학교(중·고 통합)

사립

2016

경기 성남시

충북

글로벌선진학교(중ㆍ고 통합)

사립

2011

충북 음성군

한국폴리텍다솜학교(고)

사립

2012

충북 제천시

충남

여해학교(중)

공립

2013

충남 아산시

경북

한동글로벌학교(초ㆍ중ㆍ고 통합)

사립

2011

경북 포항시

글로벌선진학교문경캠퍼스(중ㆍ고 통합)

사립

2013

경북 문경시

산자연학교(중)

사립

2014

경북 영천시

나무와학교(중)

사립

2014

경북 영천시

경남

꿈키움학교(중)

공립

2014

경남 진주시

어울림학교(중)

사립

2014

경남 하동군

출처 : 교육부, 2016년 1월 기준


 명문청소년문화재단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초ㆍ중 통합과정의 '(가칭)명문글로벌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명문청소년문화재단은 설립계획서를 2016년 5월 중에 교육당국에 제출하여, 2016년 중 학교설립 인가를 획득하고 2017년도에 학교를 개교하여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학원업 형태로 운영 중인 미카(MICA)의 시설 및 인력을 '(가칭)명문글로벌학교'로 이전하고, 명문청소년문화재단은 '(가칭)명문글로벌학교'를 대안학교 인가시 승인받을 교육과정 및 인적구성요건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문청소년 문화재단 대안학교 설립관련  예상일정
시기 절차
2016년 5월 중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학교법인 설립 허가신청

2016년 8월 중 설립계획 승인(협의 완료)
2016년 9월 중 학교설립 인가 획득
2017년 3월 (가칭)명문글로벌학교 개교


향후 '(가칭)명문글로벌학교'의 설립이 승인되고 인가를 획득할 경우 (주)명문투자개발의 미카(MIKA)(미인가학교) 사업은중단될 예정으로 해당사업부문의 추가적인 손실 발생이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칭)명문글로벌학교'의 대안학교 인가의 획득 여부는 현재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가칭)명문글로벌학교'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인가학교 형태로 운영 중인 미카(MICA)를 운영하는 동안 상당액 규모의 영업손실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경우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명문투자개발의 수익성 악화요인 및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  (주)명문투자개발은 2015년 1월 15일 제약유통회사인 (주)케이피엘을 인수하여 합병하기로 결의하여, 2015년 2월 17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은 (주)케이피엘을 인수한 이후로 제약유통 사업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합병 이후 매출액 7,557백만원, 영업이익 536백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품유통협회 소속의 의약품유통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종합도매업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2013년 2.03%, 2014년 1.95%, 2015년 1.76%로 감소추세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여파로 제약업체의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의약품 유통업체의 마진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유통사업은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인하여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추세이며, 의약품유통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의약품 유통마진의 축소 추세 및 경쟁의 심화는 (주)명문투자개발의 의약품유통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의약품유통사업의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은 2015년 1월 15일 제약유통회사인 (주)케이피엘을 인수하여 합병하기로 결의하여, 2015년 2월 17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케이피엘 합병의 개요]


(1) 피합병회사의 개요

상호 주식회사 케이피엘
주사업장 소재지 서울
설립연도 2013년 12월
주요사업의 내용 의약품 도매업
임직원 현황 31명(2015년 1월말 기준)
대표이사 김홍년
결산기 12월
자본금 520백만원
주요주주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지분율 100%)



(2) 합병비율

구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 주식회사 케이피엘
합병비율 1 0



(3) 합병회계처리

(단위: 천원)
구분 금액
Ⅰ. 이전대가(주1) 520,000
Ⅱ.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로 인식된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759,697
매출채권 3,801,885
기타유동자산 26,358
재고자산 2,746,332
투자자산 322,000
유형자산 59,010
무형자산 1,417
기타비유동자산 63,090
매입채무 (8,221,282)
기타유동부채 (210,189)
퇴직급여충당부채 (88,129)
퇴직연금운용자산 32,000
총 식별가능한 순자산 292,189
Ⅲ. 영업권(주1) 227,811


(주)명문투자개발은 (주)케이피엘을 인수한 이후로 제약유통 사업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합병 이후 매출액 7,557백만원, 영업이익 536백만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약유통부문 손익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제약유통

주1)

매출액

5,690,867

7,556,519

매출원가

3,913,516

4,152,092

판관비

1,695,337

2,868,490

영업이익

82,014

535,937

주1)제약유통부문 매출 및 손익은 2014년은 합병전 ㈜케이피엘의 수치이며, 2015년 수치는 명문투자개발에 합병(2015.2.17) 이후 수치임.


 의약품유통협회 소속의 의약품유통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종합도매업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2013년 2.03%, 2014년 1.95%, 2015년 1.76%로 감소추세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약가인하 여파로 제약업체의 유통비용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의약품 유통업체의 마진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 종합도매업 경영실적]
(단위:%)
항목 2015년 2014년 2013년
영업이익율 1.76 1.95 2.03
순이익율 1.09 1.31 1.31
출처: 의약품유통신문


 의약품 유통사업은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인하여 유통마진이 축소되는 추세이며, 의약품유통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의약품 유통마진의 축소 추세 및 경쟁의 심화는 (주)명문투자개발의 의약품유통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의약품유통사업의 수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 당사는 K-IFRS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부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국내 제약업계에 비우호적인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판매관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50억원 가량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하였고, 세금 추징으로 인한 법인세 비용이 68억여원 증가하는 등 연결기준 17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1분기 매출이 334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의 276억원 대비 21.07% 증가하는 등영업 측면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제약산업의 경우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직접 통제함에 따라 당사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약가 관련 정부의 규제나 당사에 부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약산업 특성상 수익성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약가인하 압력과 리베이트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환경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유 품목들의 경쟁력과 강한 영업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외형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013년 기준 매출액 1,037억원에서 2014년 1,054억원, 2015년 1,25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1분기 기준 매출액도 334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276억원 대비 21.07% 증가하였습니다.

[당사 수익성 지표] (단위: 백만원)
구분 2016.1분기 2015.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33,361 27,555 125,101 105,421 103,723
매출원가 15,562 13,325 62,422 51,255 52,635
매출총이익 17,800 14,230 62,679 54,166 51,089
영업이익 2,391 -641 -2,470 3,726 4,105
매출액영업이익률 7.17% -2.33% -1.97% 3.53% 3.96%
당기순이익 2,085 -735 -17,864 -43 201
매출액순이익률 6.25% -2.67% -14.28% -0.04% 0.19%
자기자본 68,563 71,791 67,120 73,152 73,197
자기자본순이익률 3.04% -1.02% -26.62% -0.06% 0.28%
출처: 당사제시자료


한편 당사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41억원과 37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015년에는 25억원 가량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대비 150억원 가량 증가한 판매비 및 관리비에 기인한 것으로
, 매출의 증가가 수반하는 증가분 이외에도 대손상각비와 작년 세무조사 시의 인정상여의 영향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가 크게 증가하여 영업손실 발생을 야기하였습니다.(세무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위험요소 '2.회사위험'의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년 1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A) 33,361 27,555 125,101 105,421 103,723
매출채권 70,099 66,749 69,138 71,320 74,155
판매비 및 관리비(B) 15,409 14,872 65,149 50,439 46,983
 대손상각비 - 371 4,043 1,087 882
판매관리비의 비중(B/A) 46.19% 53.97% 52.08% 47.85% 45.30%
출처: 당사제시자료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중은 2013년 45.30%에서 2014년 47.85%, 2015년 52.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며, 판매관리비의 지출은 향후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판매관리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인정상여 16억원을 판매관리비 중 '세금과공과'에 반영한 것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40억원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판매관리비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1분기 2015.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33,361 27,555 125,101 105,421 103,723
판매관리비 15,409 14,872 65,149 50,439 46,983
영업이익 2,391 -641 -2,470 3,726 4,105
출처: 당사제시자료


2014년 50,439백만원 수준이던 당사 판매관리비는 2015년 65,149백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판매관리비의 경우 매출액이 2014년 1,054백만원에서 1,251백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과, 이외에 세무조사결과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접대성 경비를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608백만원을 판매관리비의 '세금과공과'에 반영한 것이 판매관리비 증가의 주 요인입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위험요소 '2.회사위험'의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사업연도의 당사 매출과 관련하여, 당사 의약품 사업부문의 매출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실적] (단위: 천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구분 2016.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의약품 제품 내수 20,791,889 79,087,313 80,058,431 81,510,234
수출 609,310 2,580,882 2,315,136 1,696,429
합계 21,401,199 81,668,195 82,373,567 83,206,663
상품 내수 10,858,085 34,661,586 19,029,372 16,995,842
수출 - - - -
합계 10,858,085 34,661,586 19,029,372 16,995,842
합계 내수 31,649,974 113,767,456 99,072,797 98,506,076
수출 609,310 2,562,325 2,330,142 1,696,429
합계 32,259,284 116,329,781 101,402,939 100,202,505
출처: 당사제시자료


당사 의약품 사업부문의 매출실적 가운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개년(2013년~2015년) 평균 21.84%,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16%로, 당사 의약품 매출의 상당부분은 당사가 직접 개발한 제품의 매출로 구성됩니다. 의약품 사업부문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상품매출의 비중은 2013년 16.96%에서 2014년 18.77%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5년 29.80%와 2016년 1분기 33.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상품 매출 비중의 증가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안정적인 제휴관계가 필수적으로, 판권 회수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 비중의 증가는 원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2015년 원가율은 49.9%로 2014년 48.62%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출 및 원가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6.1분기 2015.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33,361 27,555 125,101 105,421 103,723
매출원가 15,562 13,325 62,422 51,255 52,635
원가율 46.65% 48.36 49.90% 48.62% 50.75%
출처: 당사제시자료


한편 당사의 의약품 사업부문 전체 매출액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69%에서 2014년 2.30%로 상승했다가 2015년 2.20%, 2016년1분기말 현재 1.89%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부문 매출 중 수출의 비중] (단위: 천원)
구분 2016년 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의약품부문)

32,259,285

116,329,781

101,402,939

100,202,505

수출 609,310 2,562,326 2,330,142 1,696,429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1.89% 2.20% 2.30% 1.69%
출처: 당사제시자료


당사의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1분기말 현재1.89% 수준이므로 향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손실 역시 매출액 대비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2016년 1분기와 2015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미국달러화(USD)에 대한 기능 통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 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1분기말 2015년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미국달러(USD) 14,216 (14,216) 23,978 (23,978)


2015년에 당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약 64억원이 부과되어, 2014년 대비 당기순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세무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위험요소 '2.회사위험'의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비용 및 당기순이익] (단위: 천원, %)
구분 2016년 1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법인세비용 194,256 152,119 7,411,370 729,354 895,709
당기순이익(손실) 2,084,580 (735,491) (17,864,112) (42,998) 201,312
출처: 당사제시자료


당사는 향후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오리지널의약품의 도입을 통한 신제품 개발, 적극적인 비용통제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직접 통제함에 따라 당사의 외형 성장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약가 관련 정부의 규제나 당사에 부정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당사의 영업성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매출채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규모 및 매출액 증가 등 외형성장에 따른 조직의 거대화 및 영업망 확대는 매출채권 관리효율 및 회수의 신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일부 부실 거래처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등으로 인하여 당사 주요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또는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종합병원 및 약국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국내 도매상으로 이에 대한 비중이 2015년 기준 매출액의 6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내수 부문의 매출은 국내 병원 및 약국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사 매출의 97.77% 정도가 내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적인 전문의약품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제약 시장 공략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2015년 기준 당사 매출의 2.23%만이 수출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어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이러한 매출처 구성 현황은 일부 대형 제약사를 제외한 국내 중소형 제약사 전반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 매출유형 및 구성비] (단위: %)
구  분 판매 경로 2016년
1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내수 직접거래 회사→병원,의원,약국→소비자
: 영업부 직원이 약국과 병,의원을 직접방문/판매
34.34% 34.30% 34.22% 34.20% 34.41%
간접거래 회사→도매상→병원,의원,약국→소비자
: 도매상을 통하여 종합병원 등에 입찰하여 판매
63.77% 63.70% 63.55% 63.52% 63.90%
소  계 98.10% 98.00% 97.77% 97.72% 98.31%
수출 직접수출 회사→현지의약품 수입상,제약회사→거래처
: 외국에 있는 Buyer(직접주문자)를 통한 수출
0.57% 0.60% 0.67% 0.68% 0.51%
간접수출 회사→국내 수출상→거래처
: 국내에 있는 무역전문업체를 통하여 판매
1.33% 1.40% 1.56% 1.60% 1.18%
소  계 1.90% 2.00% 2.23% 2.28% 1.6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당사제시자료
주) 상기 구성은 거래처 유형에 따른 대략적인 비중입니다.


한편, 2016년 1분기말 당사 매출채권 세부내역 및 주요 매출처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분기말 당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세부내역(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금  액 비  중 비  고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48,266 68.85% 지엠피코리아 외 4000여개
약국 및 의원 등의 거래처
외화외상매출금 315 0.45% AKHAI 외 10여개 거래처
받을어음 3,803 5.43% 지엠피코리아 외 300여개 거래처
부도어음 2,228 3.18% 미래메디칼 외 100여개 거래처
받을어음 할인 15,487 22.09% 메출채권 할인액 중 만기미도래 분
합  계 70,099 100.00% -
대손충당금 (5,282) 7.54%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수금 3,286 4.83% 신용카드 매출분
대손충당금 차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
68,103 100.00% -
주)비중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합계 수치 대비 금액의 비중입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은 수많은 거래처들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2016년1분기말 매출채권 잔액 70,099 백만원 중 지엠피코리아에 대한 매출채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총 7,867백만원(외상매출금 3,506백만원, 받을어음 4,361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11.2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엠피코리아(주)는 2008년 04월에 설립된 회사로 의약품, 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 변동이 큰 제약업종의 특성상, 영업망의 확대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매출처 다변화 및 연계영업을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당사 대표이사인 우석민 사장과 사내이사인 이규혁씨가 각각 25.0%의 지분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엠피코리아(주) 현황]
[지엠피코리아(주) 개요]
구  분 내   용
회사설립일 2008년 04월 15일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105번길 18 태양빌딩 5층
자본금현황 520,025,000
임직원수 (명) 10



[지엠피코리아(주)재무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5 2014 2013
자산 14,277,186 12,937,763 14,539,178
부채 9,435,668 9,049,449 11,468,584
자본 4,841,517 3,888,314 3,070,594
매출액 18,490,113 15,057,046 14,480,968
영업이익 1,091,357 1,209,116 690,764
당기순이익 953,203 817,719 577,139



[지엠피코리아(주) 주주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이규혁 26,000 25.00
우석민 26,000 25.00
황성중 22,289 21.43 대표이사
기타 29,716 28.57
합계 104,005 100.00



실제로 의약품 영업에 특화된 지엠피코리아(주)와의 시너지 효과로 당사의 제약시장에 대한 영업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양사의 매출액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엠피코리아(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지속하고, 적기에 매출채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도어음도 존재하지 않는 등 지엠피코리아(주)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엠피코리아(주) 관련 기간별 매출액과 매출채권 잔액 및 충당금 설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엠피코리아(주) 관련 매출액, 매출채권 및 충당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2,796 12,378 8,165 6,327
외상매출금 잔액 3,506 3,320 1,797 2,451
받을어음 잔액 4,361 4,186 4,629 6,684
대손충당금 설정액 69 59 35 44


한편, 당사는 판매 시에 현금 및 외상매출을 병행하고 있는데, 외상매출된 제품의 대금 회수는 1~6개월 사이에 현금과 카드, 어음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부동 부실거래선은 회사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판매 및 수금이 양호한 우량 거래처를 중심으로 영업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활동 및 결제 조건에 힘입어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는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보수적관점에서 충당금 설정을 하고 있으며, 집합분석을 통해 매출채권 유형에 따른 대손설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도율이 높지 않은 병/의원 및 약국채권, 받을 어음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령분석 없이 전체 금액에 경험률에 따른 대손설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도매상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기간별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화외상매출금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 매출채권의 연령 및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채권 연령 및 대손충당금 설정현황(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매출채권 72,207   71,013   71,308   74,155  
도매상
외상매출채권
3개월이하 18,005 0.9% 15,978 0.80% 17,371 0.73% 21,757 0.31%
3개월초과~ 6개월이하 4,951 3.0% 6,617 2.33% 4,850 1.86% 6,246 0.84%
6개월초과 ~9개월이하 2,815 7.0% 739 5.56% 2,186 4.02% 2,621 2.44%
9개월초과~12개월이하 382 13.2% 371 11.11% 4,239 7.80% 885 5.79%
12개월초과~15개월이하 244 22.9% 915 20.50% 5,331 16.55% 321 13.90%
15개월초과~18개월이하 795 40.0% 409 38.63% 160 36.04% 166 27.06%
18개월초과~21개월이하 402 51.7% 512 50.59% 90 52.34% 45 55.31%
21개월초과~24개월이하 265 100.0% 1,063 100.00% 33 100.00% 54 100.00%
24개월초과 5,019 100.0% 4,848 100.00% 573 100.00% 1,105 100.00%
채권관리부채권 1,292 100.0% 1,398 100.00% 1,469 100.00% 1,341 100.00%
부도어음 2,228 49.2% 2,226 49.18% 2,946 64.21% 3,371 58.55%
병의원 및 약국채권 12,603 1.022% 12,284 1.02% 9,550 0.99% 10,905 0.86%
받을어음 22,892 1.033% 23,317 1.03% 22,380 1.06% 25,267 1.06%
외화외상매출금 315 0.000% 337 0.000% 130 0.00% 70 0.00%
 
대손충당금 및 설정률 -5,282 -7.32% -5,562 -7.83% -2,534 -3.55% -2,583 -3.48%
대손충당금 환입액 226              
출처: 당사제시자료


한편,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1분기말 2015년말 2014년말 2013년말
매출채권 70,099 69,138 71,320 74,155
대손충당금 5,282 5,614 2,533 2,583
대손충당금 설정률 7.54% 8.12% 3.55% 3.48%
출처: 당사제시자료


상기와 같이 당사의 대손충당금은 2014년 2,533백만원에서 5,614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중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처리가 4,043백만원 추가로 발생하였고, 기존 대손충당중이던 채권이 연령의 도과로 962백만원 제각처리 됨에 따라 2015년말 대손충당금이 5,61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1분기말 기준 226백만원의 환입이 발생하여 2016년 1분기말 대손충당금은 5,282백만원입니다

매출채권 회수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매출채권회전율(및 매출채권회전일수)을 통한 매출채권 회수를 살펴보면, 2013년 1.43회에서 2014년 1.45회, 2015년 1.78회로 최근 매사업연도마다 회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2014년 기업경영분석'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의 업종 평균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2014년 3.45회(대기업 평균 3.52회, 중소기업 평균3.27회)를 기록하고 있어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업종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회전율에 따른 매출채권회전일수는 2013년 256일에서 2014년 252일, 2015년 205일을 기록하며 매사업연도마다 채권회수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일수는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채권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매출채권회전일수가 짧아진다는 것은 당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이 당사에 들어오는 기간이 짧아짐을 의미하므로 당사의 재무적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출채권회전율추이] (단위 : 백만원,%,회,일)
구  분 2016년 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33,361 125,101 105,421 103,723
매출채권 70,099 69,138 71,320 74,156
매출채권증가율 101.39% 96.94% 96.18% 103.98%
매출채권회전율 1.92회 1.78회 1.45회 1.43회
매출채권회전일수                 190일               205일                252일                256일
주1)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 {(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주2)매출채권회전일수= 365/매출채권회전율
주3)2016년 1분기의 매출채권회전율 및 매출채권회전일수는 2016년 1분기 매출액을 단순 연환산(*4)
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출처: 당사제시자료


당사의 매출채권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에 대한 채권회수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규모 및 매출액 증가 등 외형성장에 따른 조직의 거대화 및 영업망 확대는 매출채권 관리효율 및 회수의 신속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일부 부실 거래처들로 인하여 추가적인 매출채권 대손상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대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당사 주요 매출처인 의약품 도매상의 부도 또는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라 당사 손익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는 업종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의 재고자산회전율을 기록하며 재고자산 관리에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외형성장에 따른 재고자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관리비용 증가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재고자산의 가치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영업환경 변화에 의해 당사의 매출 실적 저하 및 재고자산관리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재고자산회전율 등 관련 지표들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있어서 재고는 연체이자와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적정재고 수준을 넘어설 경우,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 및 관리비용 증가로 회사의 재무적 부담은 가중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연 1회, 매 사업연도말 외부감사인 입회 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그 수량이 확정되며, 총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 대체원가)를 그 가액으로 표기하며,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추이] (단위 : 백만원,%,회,일)
구  분 계정과목 2016년 1분기말 2015년말 2014년말 2013년말
재고자산 상품 6,285 6,851 4,785 3,352
제품 5,037 6,332 4,957 7,065
 제품평가충당금 (531) (965) (497) (1,010)
재공품 3,738 3,197 4,599 3,797
원재료 2,705 2,318 2,940 2,263
부재료 242 224 221 254
저장품 447 422 428 385
미착품 112 10 65 371
합   계 18,035 18,389 17,498 16,476

매출액 33,361 125,101 105,421 103,723
매출액 증가율 121.1% 118.7% 101.6% 103.2%
재고자산증가율 98.07% 105.09% 106.20% 91.00%
재고자산회전율 7.33회 6.97회 6.21회 6.00회
재고자산회전일수                  50일           52일          59일           61일
주1)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전기재고자산+당기재고자산)/2}
주2)재고자산회전일수= 365/ 재고자산회전율
주3)2016년 1분기말 재고자산회전율 및 재고자산회전일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은
2016년1분기 매출액을 단순 연환산(*4)하였습니다.
출처: 당사제시자료


당사는 매출액 증가추세에 따라 재고자산 역시 2013년말 16,476백만원에서 2014년말 17,498백만원, 2015년말 18,389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고관리 및 판매와 관련하여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경영지표 중 하나는 재고자산회전율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또는 매출원가)의 재고자산에 대한비율로,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재고자산이 현금 및 매출채권 등 당좌자산으로 변화되는 속도가 빠름을 나타내며 유동성과 자본 배분 상태의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고자산회전율이 과다하게 높을 경우에는 원재료 및 제품 등의 부족으로 계속적인 생산 및 판매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가와 함께 당사 재고자산회전율은 2013년 6.00회, 2014년 6.21회, 2015년 6.97회를 기록하며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2014년 평균 재고자산회전율인 5.00회(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대기업 평균 4.77회, 중소기업 평균 5.73회, 2014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를 크게상회하고 있어 당사의 재고자산 관리 및 판매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업종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의 재고자산회전율을 기록하며 재고자산 관리에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외형성장에 따른 재고자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관리비용 증가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재고자산의 가치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영업환경 변화에 의해 당사의 매출 실적 저하 및 재고자산관리 효율성이 저하될 경우, 재고자산회전율 등 관련 지표들이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말 162.87%에서 2014년말 160.64%로 소폭 하락했으나, 2015년말에는 197.11%로 36.47%p 증가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96.36% 입니다.
2014년말 기준 당사 부채비율 160.64%로 우리나라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의 평균 부채비율인 70.08%(대기업 평균62.21%, 중소기업 평균 99.16%,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4)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말 부채비율은 197.11%이며, 2016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96.36%로 2014년말 160.64%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부채비율을 기준으로한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2014년말 대비악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로 인한 차액은 24,55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평가 대상 자산은 화성 향남 공장과 서울사무소 부지 및 이천 골프장 부지와 기숙사 등으로 당사 별도기준 7,305백만원, 연결기준 13,334백만원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사의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순자산이 13,344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말 자산재평가로 인한 순자산가액을 제외한 순자산 금액 (2015년말 53,776백만원 및 2016년 1분기말 55,219백만원)으로 계산한 부채비율은 2015년말 246.02%, 2016년 1분기말 243.81% 수준으로 2015년말 자산재평가가 반영된 2015년말 부채비율 197.11%,  2016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96.36% 대비 2015년말 기준  48.91%p., 2016년 1분기말 47.45%p.가 상승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사의 재무현황 판단 시 2015년말 진행 된 동사의 자산재평가 결과 순자산이 13,344백만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재무구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1분기말 2015년말 2014년말 2013년말
  자산총계 203,195 199,417 190,661 192,410
    유동자산 98,741 96,925 101,914 102,539
    비유동자산 104,454 102,492 88,746 89,872
  부채총계 134,633 132,297 117,508 119,213
    유동부채 119,853 117,106 107,158 111,478
    비유동부채 14,780 15,191 10,350 7,734
  자본총계 68,563 67,119 73,152 73,197
    자본금 9,055 9,055 8,755 8,500

유동비율 82.39% 82.77% 95.11% 91.98%
부채비율 196.36% 197.11% 160.64% 162.87%
출처: 당사제시자료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말 162.87%에서 2014년말 160.64%로 소폭 하락했으나, 2015년말에는 197.11%로 36.47%p 증가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96.36% 입니다.
 
2015년의 당사 부채비율 상승은 장기차입금 및 미지급금 등이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차입금 50억원 증가, 당기법인세부채 46억원 증가, 이연법인세부채 30억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총 부채가 증가하며 자본총계 대비 부채총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2016년 1분기말 현재 부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주요 부채항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1분기말 2015년말 2014년말 2013년말
유동부채 119,853 117,106 107,158 111,478
 매입채무 11,497 10,351 11,057 8,951
 미지급금 781 699 1,120 882
 단기차입금 90,831 89,403 84,270 70,840
비유동부채 14,780 15,191 10,350 7,734
 장기차입금 228 620 1,922 102
 이연법인세부채 4,697 5,288 2,223 2,567
부채총계 134,633 132,298 117,508 119,213
출처: 당사제시자료


 2014년말 기준 당사 부채비율 160.64%로 우리나라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의 평균 부채비율인 70.08%(대기업 평균62.21%, 중소기업 평균 99.16%,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4)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다소 열위한 수준으
로 파악됩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말 부채비율은 197.11%이며, 2016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96.36%로 2014년말 160.64%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부채비율을 기준으로한 당사의 재무안정성은 2014년말 대비 악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로 인한 차액은 24,55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평가 대상 자산은 화성 향남 공장과 서울사무소 부지 및 이천 골프장 부지와 기숙사 등으로 당사 별도기준 7,305백만원, 연결기준 13,334백만원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평가 상세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재평가차액 계정재분류 법인세효과 비지배지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평가 대상 토지
명문제약(별도) 9,365 - 2,060 - 7,305 향남 공장부지 및 서울사무소 부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901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46-18)
명문투자개발(개별) 15,188 5,498 2,132 - 7,558 골프장 부지 및 기숙사 등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66외)
명문제약(연결) 24,553 5,498 4,192 1,519 13,344 -
출처: 당사제시자료


 당사의 자산재평가로 인하여 순자산이 13,344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말 자산재평가로 인한 순자산가액을 제외한 순자산 금액 (2015년말 53,776백만원 및 2016년 1분기말 55,219백만원)으로 계산한 부채비율은 2015년말 246.02%, 2016년 1분기말 243.81% 수준으로 2015년말 자산재평가가 반영된
2015년말 부채비율 197.11%,  2016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96.36% 대비 2015년말 기준  48.91%p., 2016년 1분기말 47.45%p.가 상승한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사의 재무현황 판단 시 2015년말 진행 된 동사의 자산재평가 결과 순자산이 13,344백만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3년말 91.98%에서 2014년말 95.11%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5년말 82.77%로 하락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82.39%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유동부채는 9,948백만원(9.28%) 증가한 반면 유동자산은 4,989백만원(4.90%)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의 평균 유동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말 188.10%(대기업 평균 202.57%, 중소기업 평균 159.4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4)를 기록하고 있어 당사의 유동비율은 업종 평균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유동부채 1,199억원 중 유동성차입금 914억원 전액이 은행권 차입금으로 상대적으로 2금융권 차입금보다 안정성이 높으며, 537억원에 대하여 당사 보유 부동산 및 금융상품 담보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기시 재연장 또는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차입금 만기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유동성비율을 감안할 때, 당사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된다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존재하며, 현재 당사의 유동부채 규모는 당사가 예정된 만기에 상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만기연장 및 차환 등이 어려울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 판단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유동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1분기말 2015년말 2014년말 2013년말
유동비율 82.39% 82.77% 95.11% 91.98%
출처: 당사제시자료


 유동비율은 단기적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 또는 그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쓰이는 지표로 신용분석적 관점에서 중요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업의 재무유동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3년말 91.98%에서 2014년말 95.11%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5년말 82.77%로 하락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82.39%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하여 유동부채는 9,948백만원(9.28%) 증가한 반면 유동자산은 4,989백만원(4.90%)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의 평균 유동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말 188.10%(대기업 평균 202.57%, 중소기업 평균 159.4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14)를 기록하고 있어 당사의 유동비율은 업종 평균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당사 유동성차입금 914억원 중
매출채권의 양도(할인어음)금액 184억원은 회계적으로 부채로 계상되나 실제 당사의 매출어음을 할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한 당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차입금이라는 점에서 당사의 실제 유동성은 당사의 유동비율 수치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의 유동부채 1,199억원 중 유동성차입금 914억원 전액이 은행권 차입금으로 상대적으로 2금융권 차입금보다 안정성이 높으며, 537억원에 대하여 당사 보유 부동산 및 금융상품 담보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기시 재연장 또는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차입금 만기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명문제약(주) 별도기준으로는  유동자산 1,020억원, 유동부채 914억원으로
유동비율은 111.56%이며, 순매출채권액 669억원 등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으며, 단기차입금 634억원 중 매출채권의 양도(할인어음)금액 184억원은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은 한 당사의 지급의무가 없는 차입금이라는 점에서 명문제약(주)의 실제 유동성은 유동비율로 표시되는 수치보다는 양호한 상황입니다.
 
다만 당사의 유동성비율을 감안할 때, 당사의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된다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존재하며, 현재 당사의 유동부채 규모는 당사가 예정된 만기에 상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만기연장 및 차환 등이 어려울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 판단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당사의 차입금 현황 및 관련 담보제공현황 등은
아래 '2.회사위험'의 '(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당사의 차입금은 외형성장에 따른 자산규모 및 투자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3년말 91,195백만원에서 2014년말 87,371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말 91,576백만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92,62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과 같은 현금성 자산들을 차감한 순차입금 역시 2013년 81,655백만원에서 77,062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말 82,96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81,490백만원에 이릅니다.
 
당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0.9배, 2014년 0.95배에서 2015년 -0.68배로 악화되었습니다. 2013년 0.9배, 2014년 0.95배, 2015년말 당사의 -0.68배로 당사의 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2016년 1분기 당사의 영업이익이 2,391백만원 흑자로 전환되어 이자보상배율은 3.02배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16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92,629백만원으로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61.73%에 이르러 당사의 차입금 비중이 상당히 과중하며,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 비중이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99.75%에 이르러 지속적인 차입금 만기 및 상환압력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차입금 92,629백만원이 전액 은행권 차입금으로 당사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538억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단기차입금 관련 채권자인 은행 측과 적절히 협의하여 만기연장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차입금 증가 또는 상환 부담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이자부담능력이 약화될 경우 대출처인 은행 측으로부터 상환압력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차입금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1분기말 2015년말 2014년말 2013년말
차입금 92,629 91,576 87,371 91,195
순차입금 81,490 82,965 77,062 81,655

자산총계(차감분) 11,139 8,612 10,309 9,540
 현금및현금성자산 3,910 2,498 4,611 3,091
 단기금융상품 7,229 6,114 5,698 6,449

차입금의존도 61.73% 61.02% 58.16% 58.89%
순차입금의존도 54.31% 55.28% 51.30% 52.73%
주1)현금및현금성자산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수치
주2)순차입금은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을 차감한 수치


당사의 차입금은 외형성장에 따른 자산규모 및 투자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3년말 91,195백만원에서 2014년말 87,371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말 91,576백만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92,629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과 같은 현금성 자산들을 차감한 순차입금 역시 2013년 81,655백만원에서 77,062백만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말 82,965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81,490백만원에 이릅니다.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의존도는 기업재무구조의 건실도와 이자비용 발생에 따른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수로 활용됩니다. 차입금의 증감 추세에 따라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도 2013년 58.89%에서 2014년말 58.16%로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5년말 61.02%로 상승하였으며, 순차입금의존도 역시 2013년말 52.73%에서 2014년말 51.30%로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5년말 55.28%로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말 총차입금 중 유동성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9.32%로 당사의 차입구조는 단기(1년이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차입 집중은 장기차입 대비 자금조달 및 운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차입금의 만기 연장 또는 차환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기거나 대내외 환경 급변에 따른 차입금 조기회수 등의 사태가나타날 경우 당사 자금운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 차입금 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1분기말 2015년말 2014년말 2013년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차입금 92,629 100.00% 91,576 100.00% 87,371 100.00% 91,195 100.00%
 유동성차입금
    단기차입금 90,831 98.06% 89,403 97.63% 84,270 96.45% 70,840 77.68%
    유동성장기차입금 1,570 1.70% 1,553 1.70% 1,180 1.35% 20,253 22.21%
    유동성사채  -  -  -  -  -  -  -  -
 비유동성차입금
    장기차입금 228 0.25% 620 0.68% 1,922 2.20% 102 0.11%
    사채  -  -  -  -  -  -  -  -
주) 만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유동성차입금, 만기가 1년을 초과할 경우 비유동성차입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당사 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단기차입금 내역] (단위: 천원)
내역 차입처 이자율(%) 2016년 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운전자금 중소기업은행 3.3~4.0(변동) 37,475,250 37,475,250 18,692,000 18,932,000
시설자금 중소기업은행 2.8~4.3(변동) 1,172,000 1,172,000 20,040,000 -
운전자금 중소기업은행 4.0(고정)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운전자금 KEB하나은행 3.7(변동) 7,500,000 7,500,000 7,500,000 7,500,000
시설자금 KEB하나은행 3.6(변동) 3,500,000 4,500,000 5,000,000 5,000,000
운전자금 신한은행 - - - 1,300,000 6,500,000
운영자금 우리은행 4.0(변동)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운영자금 산업은행 3.7~3.8(변동) 3,800,000 3,800,000 2,500,000 2,500,000
운영자금 KEB하나은행 3.7(변동)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운영자금 국민은행 3.2~3.4(변동) 8,000,000 8,000,000 9,000,000 1,000,000
매출채권의 양도 중소기업은행 등 3.5~3.9(변동) 18,383,637 15,956,234 9,237,804 18,408,149
합계 90,830,887 89,403,484 84,269,804 70,840,149
주)2016년1분기말 현재 상기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및 단기금융상품과 대표이사 보유 유가증권이 관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출처: 당사제시자료


2014년의 단기차입금은 84,270백만원으로 2013년 70,840백만원 대비 큰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4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골프장을 담보로 198억원을 차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의 경우 2014년 이후 할인어음(매출채권의 양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장기차입금은 2015년말 620백만원에서 2016년 1분기말 현재 228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당사 장기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차입금 상세내역] (단위: 천원)
내역 차입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은행 - - -
국민주택기금 국민은행 - - -
온랜딩
운전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4.1(변동) 1,500,000 1,875,000
시설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0.7(변동) 298,000 298,000
1,798,000 2,173,000
차감 : 1년 이내 상환일 도래분 (1,570,240) (1,552,720)
차감계 227,760 620,280
주) 2016년 1분기말 현재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유형자산과 금융상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출처: 당사제시자료


2016년 1분기말 현재 계약상 장기차입금의 기간별 만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차입금 기간별 만기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1년 미만 1,570,240
1년에서 2년이하 70,080
2년에서 3년이하 70,080
3년에서 4년이하 70,080
4년 초과 17,520
합  계 1,798,000
출처: 당사제시자료


 한편, 당사가 상기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2016년 1분기말 현재 차입처에 담보로 제공한 당사 소유의 자산 및 신용보증기금,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처에 담보로 제공한 연결회사 소유의 자산] (단위 : 천원, USD)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자
원화 외화
토지, 건물(공장) 59,492,934 40,848,709 375,200 기업은행
건물, 토지(본사) 13,182,304 7,200,000 - 국민은행
소계 72,675,238 48,048,709 375,200
단기금융상품 4,460,000 3,520,000
기업은행
단기금융상품 2,000,000 2,200,000 - 국민은행
소계 6,460,000 5,720,000

장기금융상품 5,000 5,000 - 기업은행
소계 5,000 5,000 -
합계 79,140,238 53,773,709 375,200
출처: 당사제시자료


당사는 2016년1분기말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당사 주식 취득을 위한 차입금 99,018천원에 대하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지급보증관련 단기금융상품 247,845천원(담보설정금액 223,371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연결회사 소유의 자산] (단위 : 천원)
제공받은자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자
우리사주조합 단기금융상품 247,845 223,371 한국증권금융
출처: 당사제시자료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단위 : 천원)
보증제공자 여신금융기관 보증금액 비고
기업은행 등 - 2,050,650 은행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 - 1,535,000 이행지급보증 등
서울보증보험 - 915,000 이행지급보증 등
대표이사 등 우리은행 7,200,000 기업일반자금 등
국민은행 8,800,000 기업운전자금
중소기업은행 42,435,051 기업일반자금 등
산업은행 4,560,000 산업운영자금
KEB하나은행 17,900,000 기업일반자금
출처: 당사제시자료


[담보제공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산 내역]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산 금액 담보권자
대표이사 유가증권 6,500,000 외환은행


 
한편,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은 2015년 3,650백만원으로 2014년 3,928백만원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15년 당사의 영업이익이 손실을 기록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2013년 0.9배, 2014년 0.95배에서 2015년 -0.68배로 악화되었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그회사가 빌리고 있는 돈의 이자, 즉 이자비용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크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회사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2013년 0.9배, 2014년 0.95배, 2015년말 당사의 -0.68배로 당사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2016년 1분기 당사의 영업이익이 2,391백만원 흑자로 전환되어 이자보상배율은 3.02배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자비용 관련 지표 추이]  (단위: 백만원, 배)
구  분 2016년 1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영업이익 2,391 -641 -2,470 3,726 4,105
이자비용 791 815 3,650 3,928 4,544
이자보상배율 3.02배 -0.79배 -0.68배 0.95배 0.90배
주)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 이자비용


 
당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의 대부분은 변동금리부 대출입니다. 향후 기준금리의 상승 또는 하락 등 당사를 둘러싼 국내 금융환경이 변화할 경우, 이는 당사 재무계획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4,707,002 3,194,565
 금융부채 2,000,000 2,000,000
변동이자율
 금융자산 6,980,709 5,866,544
 금융부채 90,628,887 89,576,484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법인세차감전순손익 (836,481) 836,481 (837,099) 837,099


 2016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 규모는 92,629백만원으로 당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61.73%에 이르러 당사의 차입금 비중이 상당히 과중하며,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 비중이 2016년 1분기말 기준으로 99.75%에 이르러 지속적인 차입금 만기 및 상환압력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차입금 92,629백만원이 전액 은행권 차입금으로 당사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538억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는 단기차입금 관련 채권자인 은행 측과 적절히 협의하여 만기연장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
추가적인 차입금 증가 또는 상환 부담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이자부담능력이 약화될 경우 대출처인 은행 측으로부터 상환압력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당사는 2015년 11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의 결과로 법인세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법인세 및 주민세 추징금 6,892백만원과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608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15년 세무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등 추납액 6,892백만원으로 인한 법인세비용이 증가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추징액 1,608백만원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게 됨에 따라  당사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법인세비용 증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11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의 결과로 법인세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법인세 및 주민세 추징금 6,892백만원과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608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벌금 등의 부과] (단위: 원, %)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6,327,060,011
납부기한 2015. 12. 31
자기자본(원) 73,152,407,934
자기자본대비(%) 8.6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부과기관 중부지방국세청
부과사유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1년~2014년)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당사의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은 2015년 12월 31일이었으나 해당 부과금액을 2015년 11월 30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일정 부분 감면받아 소득세로 실제 납부한 금액은 법인세분 6,287백만원과 주민세 605백만원, 합계세액 6,892백만원이었습니다.

[법인세 추징내역]
(단위:원)
년도 법인세 주민세 세액합계
2011년 1,526,920,950 152,692,090 1,679,613,040
2012년 756,190,530 75,619,050 831,809,580
2013년 2,181,873,050 218,187,300 2,400,060,350
2014년 1,822,331,390 158,104,980 1,980,436,370
합계 6,287,315,920 604,603,420 6,891,919,340


세무조사 관련 법인세 세부내역과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내역 및 세액] (단위: 원)
귀속년도 금액 내역 법인세 주민세
2011년 29,172,578 지급보증에 따른 인정이자 1,526,920,950 152,692,090
3,509,358,507 변칙처리한 접대성 경비 한도초과
2012년 44,698,752 지급보증에 따른 인정이자 756,190,530 75,619,050
-921,995,802 대손금 귀속시기 차이조정
2,988,337,015 변칙처리한 접대성 경비 한도초과
2013년 308,949,312 일시상각충당금 부당설정 손금불산입 2,181,873,050 218,187,300
38,416,958 지급보증에 따른 인정이자
4,342,233,861 변칙처리한 접대성 경비 한도초과
2014년 268,807,733 일시상각충당금 부당설정 손금불산입 1,822,331,390 158,104,980
118,683,524 지급보증에 따른 인정이자
921,995,802 대손금 귀속시기 차이조정
4,858,970,372 변칙처리한 접대성 경비 한도초과
합계 - 6,287,315,920 604,603,420
출처: 당사제시자료


당사는 2015년 11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접대성 경비 등을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하여 총 4,161백만원에 대하여 소득세 1,462백만원, 주민세 146백만원 등 1,608백만원의 원천징수세액 추징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세액은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내역]
(단위:원)
 항목 년도 인정상여 소득세 주민세 세액합계
대표이사 인정상여 2011년 1,147,035,000 384,430,760 38,443,060 422,873,820
2012년 1,150,344,000 406,662,090 40,666,200 447,328,290
2013년 1,229,530,000 435,550,430 43,555,020 479,105,450
2014년 634,100,000 235,580,000 23,557,980 259,137,980
합계 4,161,009,000 1,462,223,280 146,222,260 1,608,445,540


 위와 같이 2015년 세무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등 추납액 6,892백만원으로 인한 법인세비용이 증가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추징액 1,608백만원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게 됨에 따라  당사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법인세비용 증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당사의 2015년 연구개발비용 전체 금액은 2,439백만원으로 전년동기의 2,556백만원 대비 117백만원(4.5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연구개발비 총액 2,670백만원과 비교해서도 줄어든 수치로, 최근 들어 당사의 연구개발비용 총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2013년 2.66%에서 2014년 2.52%, 2015년 2.10%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1분기 기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 역시 1.91%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의 도출 가능성이 낮은 불필요한 비용을 축소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타 제약사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용을 절감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감소 추세는 기술력이 중요한 제약산업 하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할 경우, 매출 둔화 및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신약개발에 대한 낮은 성공가능성, 장기간의 투자회수기간, 경쟁업체의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회사의 성장동력이 될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위하여 1994년 09월 기업부설 중앙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당해 중앙연구소는 설립 후 국내외 유수기관과의 적극적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성과 달성과 자체 연구개발 역량의 내실을 다져 현재는 회사 성장 동력의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사 중앙연구소는 제제연구팀, 합성연구팀, 신약개발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당사 연구소의 각 구성원은 약학, 화학, 응용화학 등 관련 분야 학사 또는 석/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당사를 비롯한 제약업계 연구소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연구실적을 쌓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1분기말 현재 당사 중앙연구소 총인원은 30명(석사10명, 학사18명, 전문대졸2명)이며, 2명의 약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중앙연구소의 조직도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 조직


구  분 내      용 비고
연구개발조직의 명칭 제제연구팀, 합성연구팀, 신약개발팀 중앙연구소
인원구성 30명(석사 10명, 학사 18명, 전문대졸 2명)
약사 2명


최근 정부는 제네릭 위주의 기존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R&D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중 일부를 면제해 주고, 해외에서 품목허가 획득시 동일 품목 최고가를 인정해주는 등 R&D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에 발맞춰 지속적 R&D 투자로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앙연구소 자체연구를 통한 제제 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와 함께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Generic 제품 개발, 원료합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신제품 출시 및 원료의약품 개발을 통해 당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고, 상품화에도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약개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라이센스아웃(License-Out)을 통해 규모가 큰 제약회사에 특허권을 넘겨주고 로열티를 받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약품은 인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야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동물시험과 같은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1상, 2상, 3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의 경우 전임상 후에 임상1상(임상약리시험), 임상2상(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을 거쳐 임상3상(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까지 성공해야 신약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신약개발시 임상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8.8억달러, 총 12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됩니다.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 사항]
이미지: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사항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사항

자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삼성경제연구소(2003)


[임상실험 단계별 성공률]
단계 Small Molecule
(화학합성 의약품)
Large Molecule
(바이오 의약품)
임상 1상 63% 84%
임상 2상 38% 53%
임상 3상 61% 74%
품목허가 91% 96%
누적 확률 13% 32%
자료: Dimasi, et al. Nature's Clinical Pharmacology & Therapeutics 87, 272-277 (2010.03)


연구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에서실패하더라도 더 이상 제품 개발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사에서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 예정인 각 단계에서 입증해야 하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구과제를 통한 신약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연구개발이 실질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되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개발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당사 연구개발 비용(별도기준)]  (단위: 천원)
과       목 2016년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원     재     료   47 2,981 18,488 37,915
인     건     비 320,657 1,388,903 1,012,225 1,195,363
감 가 상 각 비 - - - -
위 탁 용 역 비 281,196 962,879 1,373,266 1,117,371
기            타 15,749 84,429 152,114 319,747
연구개발비용 계 617,649 2,439,192 2,556,093 2,670,396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 23,878 7,500 100,808
제조경비 617,649 2,415,314 2,548,593 2,569,588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1.91% 2.10% 2.52% 2.66%
출처: 당사제시자료


2013년 2.66%와 2014년 2.52%를 기록하던 당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은 2015년에는 2.10%, 2016년 1분기에는 1.91%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가시적인 성과의 도출 가능성이 낮은 불필요한 비용을 축소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타 제약사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개발비용을 절감한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감소 추세는 기술력이 중요한 제약산업 하에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당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중소형 제약업체는 다국적 제약사 및 국내 대형제약사에 비해 자금력, 기술력이 취약하고 기초산업기반이 영세하여 신약 개발을 위한 환경조성이 부족한 게 현실인 바, 향후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연구개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못할 경우, 당사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당사의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완료 후 시판중인 제품]
연구과제 생동연구
기관
연구결과 기대효과 및 상품화 내용
펜타닐 패취의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SLS 한국얀센 듀로제식디트렌스패취와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마약성진통제 패취시장의 점유율 확대
-펜타닐 패취로 시판중
(2013.01.25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취득)
엠피돈 서방정의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SLS 먼디파마 옥시콘틴서방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마약성진통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엠피돈 서방정으로 시판중
(2013.03.06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취득)
엑스닌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바이오코아 노바티스 액스포지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고혈압 시장의 점유율 확대
- 엑스닌정으로 시판중
(2013.07.18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취득)
레플루노미드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사노피-아벤티스 아라바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골관절염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품목 허가 완료
레티람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유씨비제약 케프라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항전간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품목 허가 완료
미르타자핀 OD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MSD 레메론솔탭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우울증 치료제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준비중
로수바스타틴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과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고혈압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및 품목 허가 준비중
본넬플러스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한림제약 리세넥스플러스정과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진행중
클로피도그렐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한독 플라빅스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혈전용해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진행중
메실산카모스타트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일성신약 호이판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췌장염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입증 및 품목 허가 신청중
설트랄린염산염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화이자 졸로푸트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우울증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동등성 및 품목 허가 준비중
세레콕시브캡슐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동등성 및 품목 허가 준비중
미르타자핀 OD정 자체연구 MSD 레메론솔탭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우울증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진행중
아토바스타틴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화이자 리피토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고혈압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준비중


[합성연구]
연구과제 연구목표 기대효과 진행사항
알리벤돌 소화불량등
소화기계 경구용 치료제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중국 및 인도의 저가 제품과 동등한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조방법 확보

-알리벤돌 원료
  의약품의 국산화

-알리벤돌 자체 공급

-국내외 판매

- 기초연구 완료 후 생산 중

암로디핀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암로디핀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암로디핀 자체공급
-혈압강하제
- 암로디핀 발매(2010.6)
모사프리드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모사프리드 원료의약
  품의 국산화
- 모사프리드 제품생산 완료(2011.4)
스코폴라민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스코폴라민  원료의약
  품의 국산화
- 스코폴라민 제품생산 완료
발사르탄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발사르탄  원료의약
  품의 국산화
-본태성고혈압치료제,
- 발사르탄 제품생산 완료
 (2013.10.20 제조법 변경 허가)
히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히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제품생산 완료
원료 제조 품목허가
진행중인 과제
- 고지혈증 치료제
- 알레르기 질환 및 기관지 천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 골다공증치료제 원료 개발
- 고지혈증 치료제
-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 무정형 아토바스타틴 칼슘염 신규 제법
   (11월 8일 제조허가 취득 완료)
- 몬테루카스트 나트륨 신규 제법(3월 29일 제조허가 취득 완료)
- 텔미사르탄의 신규 제법(2013년 1월 8일 제조허가 취득 완료)
- 암로디핀 베실산염 제조법 변경(2014년 3월 31일 취득완료)
- 라록시펜 염산염  신규 제법(2014년 5월 29일 취득완료)
- 로수바스타틴 칼슘염 신규 제법(2015년 6월 9일 취득완료)

합성연구 완료 및
연구중인 과제
- 본태성고혈압치료제
- 당뇨병 치료제
- 발기부전치료제
- 만성췌장염 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 당뇨병 치료제
- 배뇨장애 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원료 개발
- 간질 치료제
- 골다공증 치료제
- 제2법, 진토제
- 항혈소판제
- 해열진통소염제
- 알츠하이머형 치매증 치료제
- 첨가제
- 간염치료제
-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 올메사르탄 연구 완료
- 글리메프리드 연구 완료
- 타다라필 연구 완료
- 카모스타트 메실산 연구 중
- 로수바스타틴 칼슘염 연구 완료
- 시타글립틴 인산염 연구완료
- 실로도신 연구완료
- 아토르바스타틴 칼슘염 삼수화물 연구완료
- 프레가발린 연구중
- 토피라메이트 연구중
- 리세드론네이트 나트륨 연구중
- 스코폴라민 연구중
- 사포그릴레이트 염산염 연구중
- 세레콕시브 연구완료
- 도네페질 염산염 연구완료, 메만틴 염산염 연구중
- 32% 벤젠설폰산, 아황산수소나트륨 연구완료
- 테노포비어 연구중



(9) 당사는 2015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당사의 제품 35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약가인하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약가인하처분'과 관련하여, 2015년 3월 25일 '보험약가인하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해당 약가인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리베이트-약가연동제도 관련 소송에서 타 의약사가 승소한 사례 등이 있으나, 당사의 소송과 사실관계 등이 다를 수 있어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가인하처분으로 당사의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를 전액 영업이익 감소로 추정할 경우 약 30억원 ~ 35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당사는 의약품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2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개요 및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는 동일당사자인 박ㅇㅇ과 소송가액 914백만원의 물품대금지급소송 및 소송가액 1,364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당사가 하급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확정된 상황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패소시 청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당사의 제품 35품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약가인하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약가인하처분'과 관련하여, 2015년 3월 25일 '보험약가인하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해당 약가인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보험약가처분관련 소송 현황]
NO 관할법원 사건 사건명 청구액 소제기일 결정/판결 비고
1 서울행정법원 2015아10377 집행정지신청 - 15.03.25 15.03.31 -
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652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50,000,100 15.03.25 - 15아10377 15.03.31 집행정지결정
50,000,100    


[보험약가처분관련 소송 현황]
1. 청구취지
 피고(보건복지부 장관)가 2015.3. 20. 개정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의 별지 2"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변경" 중 원고(당사)의 각 의약품에 대한 상한 금액을 "상한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사건의 개요
 당사의 영업담당직원이 2010.11.29부터 2011.3.3.31까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2013.9.17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도에 따라 2015.3.20 당사의 제품 35품목에 대하여 의료비청구액 상한가(약가)를 평균 10.56% 인하하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3. 소송진행사유
 보건복지부 2015.3. 20 개정 고시로 당사에 약가인하처분 내려졌고, 해당 행정처분은 의약품 약가인하율 산정과 관련하여 인하율 산정 근거의 미비, 약가 기준 시점의 부당성, 상당성,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여러가지 위법한 사유들을 내포한 행정처분이기에 당사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신청은 2015.03.31 인용되었고, 현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652)은 현재 계류중입니다.

4. 소송의 전망 및 영향
 리베이트-약가연동제도 관련 소송에서 타 의약사가 승소한 사례 등이 있으나, 당사의 소송과 사실관계 등이 다를 수 있어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약가인하처분으로 당사의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를 전액 영업이익 감소로 추정할 경우 약 30억원 ~ 35억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당사는 의약품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2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의 개요 및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는 동일당사자인 박ㅇㅇ과 소송가액 914백만원의 물품대금지급소송 및 소송가액 1,364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당사가 패소시 청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송현황]
NO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액 소제기일 결정/판결 비고
1 대법원 2016다210962 물품대금 등 913,917,069 16.02.25  - 박ㅇㅇ(ㅇㅇ약품상사) 외2명은 2013.02.16 부도처리되어 당사에 지급할 금 1,213,917,069원 상당의 의약품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하여 당사는 이 중 담보 금 300,000,000원을 제외한 금 913,917,069원을 소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 박ㅇㅇ의 아들인 피고 박XX와 피고 박##의 연대책임을 부인하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1심은 피고 박ㅇㅇ과 그 아들들인 피고 박XX와 피고 박##이 물품대금의 연대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승 판결을 하였고, 2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3심이 진행 중입니다.
2 대전고등법원 2016나11576 손해배상(기) 1,363,653,483 16.03.16  -  위 물품대금소송이 1심에서 당사가 승소하자 ㅇㅇ약품상사 박ㅇㅇ은 입장을 바꿔 2015.04.27 당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밀어넣기 거래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원고패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 2심 진행 중입니다.
2,277,570,552    



(10) (주)명문투자개발은 2009년 골프장 운영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당사의 종속회사로서 2016년1분기말 현재 당사는 (주)명문투자개발의 지분 7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는 종속회사인 (주)명문투자개발에 2009년 설립 이후로 총 23,206백만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현재 14,896백만원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별도제무제표 기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24억원을 (주)명문투자개발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공여하고 있으며,  단기예금 4,46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담보설정액 3,520백만원)하고 있으며, 총 30,500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주)명문투자개발은 당사의 자금 및 신용공여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의 수익성 악화 및 재무구조 악화는 명문제약(주) 투자지분에 대한 손실(별도재무제표 기준)로 이어지며, 차입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금지원 및 신용공여를 제공한 당사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가 재무적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1분기말 기준 (주)명문투자개발의 지분7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은 2009년 02월 18일자로 골프장운영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02월 23일자로 주식회사 딤플로부터 경기도이천시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인수하였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기 현재 주요주주는 당사(지분율79.9%)와 우석민 대표이사(지분율 17.0%)입니다.  

[(주)명문투자개발 재무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15 2014 2013
자산총계 59,821,145 48,376,497 47,118,707
유동자산 6,556,947 1,085,178 405,844
부채총계 40,166,652 29,871,005 32,193,823
유동부채 37,466,293 29,500,924 31,877,381
자본 19,654,493 18,505,492 14,924,885


[명문투자개발 손익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11,562,482 4,017,763 3,912,049
매출원가 6,244,692 2,557,399 1,536,534
판관비 6,000,534 3,232,274 3,644,680
영업이익 -682,744 -1,771,911 -1,269,165
영업외수익 32,500 69,536 35,229
영업외비용 7,892,967 1,478,228 1,494,242
순이익 -8,543,211 3,180,603 -2,728,178
출처: 당사제시자료


2015년 기준 (주)명문투자개발의 매출액은 11,562백만원으로 2014년 4,017백만원과 2013년 3,912백만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2014년과 2013년에 이어 손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영업외비용의 큰폭의 증가로 인하여 (주)명문투자개발은 2015년 8,543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영업외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15년 12월 17일 재단법인 명문청소년문화재단에 (주)명문투자개발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출연하여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과 기타 복지재단 등에 의약품유통사업부의 일부 재고를 기부처리 한 것으로 인하여 기부금 비용이  6,637백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명문투자개발 기부금 비용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연월 항 목 기부처 장부가액 비               고
법인명
2015.12 토지 명문청소년문화재단 1,987,690 용인시 고기동 135-1 소재 (1,716㎡)
2015.12 건물
(상기대지 위 건물)
명문청소년문화재단 3,487,247 일반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1층~4층, 연면적 1,993.88㎡)
2015.12 비품 명문청소년문화재단 138,132 컴퓨터, TV , 책걸상, 피아노 외
2015.12 재단설립관련 재비용 명문청소년문화재단 202,350 -
2015.03~10 의약품 기부 (사)나눔인터내셔날 외 821,618 복지재단 등 물품기부
합          계 - 6,637,037 -


향후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주)명문투자개발의 손실이 지속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대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은 설립 후 여러차례의 증자와 감자를 반복해 왔습니다. 2015년 01월 15일 11차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200,000주가 증가하였으며 증자 후 보통주식총 수는 4,264,000주가 되었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의 자본금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 자본금 변동현황 (단위: 주, 원)
일자 변동형태 종류 수량 증자액 주당액면가액 비  고
2009-02-18 법인설립 보통주           2,000,000   10,000,000,000              5,000  
2009-07-09 1차 유상증자 보통주              400,000      2,000,000,000              5,000 주주배정
2009-12-18 2차 유상증자 보통주              400,000      2,000,000,000              5,000 주주배정
2010-04-21 3차 유상증자 보통주              180,000         900,000,000              5,000 제3자 배정
2010-10-27 4차 유상증자 보통주              140,000         700,000,000              5,000 주주배정
2011-05-31 5차 유상증자 보통주              480,000      2,400,000,000              5,000 주주배정
2012-10-15 6차 유상증자 보통주              322,194      1,610,970,000              5,000 주주배정
2013-04-16 1차 무상감자 보통주 -         1,372,766 -    6,863,830,000              5,000 주주배정
2013-04-22 7차 유상증자 보통주              680,000      3,400,000,000              5,000 주주배정
2014-07-23 2차 무상감자 보통주 -             525,428 -    2,627,140,000              5,000 주주배정
2014-07-29 8차 유상증자 보통주              700,000      3,500,000,000              5,000 주주배정
2014-11-30 9차 유상증자 보통주              600,000      3,000,000,000              5,000 주주배정
2014-12-30 10차 유상증자 보통주                60,000         300,000,000              5,000 제3자 배정
2015-01-15 11차유상증자 보통주              200,000      1,000,000,000              5,000 주주배정
              4,264,000   21,320,000,000    


위와 같은 11차례의 유상증자와 2차례의 무상감자를 거쳐 2016년 1분기 말 현재 (주)명문투자개발의 총 주식수는 4,264,000주이며 당사는 (주)명문투자개발의 보통주 3,408,96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명문투자개발에 대한 출자 및 감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주)명문투자개발에 대한 출자 및 감자 현황] (단위: 주, 원)
구분 날짜 주식수 증자금액
법인설립시 2009-02-18 1,140,000 5,700,000,000
1차유상증자 2009-07-09 228,000 1,140,000,000
2차유상증자 2009-12-18 351,200 1,756,000,000
3차유상증자 2010-04-21 60,000 300,000,000
4차유상증자 2010-10-27 -  - 
5차유상증자 2011-05-31 480,000 2,400,000,000
6차유상증자 2012-10-15 202,194 1,010,970,000
1차무상감자 2013-04-16 (861,487) (4,307,435,000)
7차유상증자 2013-04-22 680,000  3,400,000,000
2차무상감자 2014-07-23 (370,941) (1,854,704,572)
8차유상증자 2014-07-29 700,000 3,500,000,000
9차유상증자 2014-11-30 600,000 3,000,000,000
10차유상증자 2014-12-30 -  - 
11차유상증자 2015-01-15 200,000 1,000,000,000
   3,408,966 17,044,830,428


[종속기업 투자주식 취득 및 처리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소재지 결산일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종속기업 (주)명문투자개발(주1) 국내 12월 3,408,966 79.90 23,206,970 14,895,574 14,895,574


한편, 2016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주)명문투자개발에 대해 2,400백만원의 단기대여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은 차입금 상환의 목적으로 당사로부터 단기대여금을 제공받고 있으며 2016년 1분기말 현재 잔액은 2,400백만원, 차입이율은 연4.75%입니다. 당사는 (주)명문투자개발에 운영자금 및 차환자금 용도로 해당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단기대여금 현황] (단위 : 원)
발생일 항목 대여처 금액
2015-09-30 단기대여금 명문투자개발 500,000,000
2016-01-25 단기대여금 명문투자개발 200,000,000
2016-01-29 단기대여금 명문투자개발 200,000,000
2016-02-29 단기대여금 명문투자개발 500,000,000
2016-03-30 단기대여금 명문투자개발 1,000,000,000
합 계 2,400,000,000


(주)명문투자개발의 전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현황]
(기준일: 2016년4월30일) (단위: 원, %)
차입목적 차입일 만기일 차입처 차입이율 기말잔액 기타
기숙사 구입 2016-02-28 2017-02-28 기업은행 3.4940% 240,000,000 매입 기숙사 담보제공
기숙사 구입 2015-05-07 2016-05-07 기업은행 3.8890% 545,250,000 매입 기숙사 담보제공
운영자금 2015-06-02 2016-06-02 기업은행 2.8820% 1,000,000,000 명문제약(주) 예금(4,460백만원)담보
운영자금 2015-06-24 2016-06-24 기업은행 2.7803% 2,000,000,000
기숙사 구입 2015-12-13 2016-12-13 기업은행 3.7180% 130,000,000 매입 기숙사 담보제공
기숙사 구입 2015-01-11 2016-01-11 기업은행 3.9890% 172,000,000 매입 기숙사 담보제공
운영자금
 (골프장 매입)
2015-09-30 2016-09-30 기업은행 3.1160% 19,800,000,000 골프장 토지 및 건물담보 제공
소                            계   23,887,250,000
차입금 상환 2015-03-31 2016-03-29 외환은행 4.3580% 3,500,000,000 명문제약 보증, 대표이사 주식담보
차입금 상환 2015-09-30 상환시 명문제약㈜ 4.7500% 2,400,000,000 -
합                           계   29,787,250,000
출처: (주)명문투자개발 제시자료


당사는 2016년 1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주)명문투자개발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 및 하나은행에 각각 24,000,000천원과 6,500,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에 채무상환시까지 단기금융상품 4,460,000천원(담보설정금액 3,520,000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명문투자개발에 대한 채무보증내역] (단위: 백만원)
성명
(법인명)
관계 채무보증내역 비고
채권자 채무내용 보증기간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명문투자개발 계열사 중소기업은행 지급보증 2011.09.29~
채무상환시까지
24,000 - - 24,000 단기금융상품 4,460백만원
(담보설정금액 3,520백만원)
하나은행 지급보증 2011.09.29~
채무상환시까지
6,500 - - 6,500 -
출처: 당사제시자료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종속회사인 (주)명문투자개발에 2009년 설립 이후로 총 23,206백만원의 자금을 투자하였으며, 2016년 1분기말 현재 14,896백만원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별도제무제표 기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24억원을 (주)명문투자개발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공여하고 있으며,  단기예금 4,46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담보설정액 3,520백만원)하고 있으며, 총 30,500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주)명문투자개발은 당사의 자금 및 신용공여에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주)명문투자개발의 수익성 악화 및 재무구조 악화는 명문제약(주) 투자지분에 대한 손실(별도재무제표 기준)로 이어지며, 차입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금지원 및 신용공여
를 제공한 당사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가 재무적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1)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4,49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수의 23.97%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4,49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 18,730,000주의 23.97%에 해당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시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할인율은 25%로써 유상증자 청약자는 청약 시점의 실제 주가보다 낮은 공모가격에 청약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매도가능시점의 주가가 공모가격보다 높을 경우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898,000주를 제외한 구주주 배정분 3,592,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이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가 잔액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대표주관회사가 최종적으로 잔액인수하는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주인수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보다 낮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주가가 모집가액보다 크게 하회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을 실시하며 초과청약비율은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로써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이 가능합니다.

구주주 초과청약을 실시한 후 그 결과로 나온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본 유상증자의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이 잔액인수를 통하여 인수한 후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전부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가 대표주관회사에 지급할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주소
대신증권(주) 00110893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인수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인수주식의 수 :4,490,000
중 최종실권주
인수수수료: 모집총액*1.7%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12.0%


만약 본 유상증자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는 대표주관회사가 최종적으로 잔액인수하는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인수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가 당사 주식 인수 후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에서 인수한 주식를 일정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실권수수료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바, 이를 고려시 실권주 매입단가가 일반청약자들 보다 낮은 결과가 초래되며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잔액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주가가 모집가액보다 크게 하회할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감독기관의 정정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서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중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도원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수치입니다. 그 이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해당사업연도 결산일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였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우석민과 이규혁은 보통주의 28.19%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주식이 소액주주에게 분포되어 있어 급격한 지분변동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특이요소는 없습니다. 최대주주 우석민은 본 유상증자에서 구주주배정 물량의 50% 이상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정물량의 50%이상을 참여한다고 해도 증자 후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므로 향후경영권 변동의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영권이 변동된다면 당사의 사업구조가 변경되거나 거래처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되는 등 사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8,730,000주이며, 당사 최대주주우석민 대표이사의 주식수 및 지분율은 각 5,014,559주, 26.77%이며, 사내이사 이규혁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5,279,950주, 28.19%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단위: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주식수 지분율
우석민 본인 보통주 5,014,559 26.77 -
이규혁 등기임원 보통주 265,391 1.42 -
보통주 5,279,950 28.19 -
기타 - - -


최대주주 우석민 대표이사는 본 유상증자에서 구주주배정 물량의 50%이상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정물량의 50%이상을 참여한다고 해도 증자 후 지분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가 구주주배정 물량의 50% 참여시 지분율은 기존 26.77%에서 23.68%로 하락하게 됩니다.

[최대주주 우석민 대표 지분율 변동 시나리오] (단위: 주, %)
구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지분율
(유상증자 미참여시)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지분율
(유상증자 50% 참여시)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우석민 5,014,559 26.77 5,014,559 21.60% 5,498,806 23.68
총발행주식수 18,730,000 100% 23,220,000 100% 23,220,000 100%


최대주주가 청약에 참여하지 않아 증자 후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면 향후 경영권 변동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영권이 변동된다면 당사의 사업구조가 변경되거나 거래처와의 협력관계가 중단되는 등 사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의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명문제약(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주)의 분석의견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신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건 유상증자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평가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주) 00110893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명문제약(주)의 유상증자의 인수를 위하여 동사의 증권을 분석함에 있어 최근 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및 기술성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를 통한 리스크요인들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명문제약(주)의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행하였으며, 동 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대신증권 IB1본부 조재형 본부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 9년
대신증권 IB1본부 윤병권 부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 9년
대신증권 IB1본부 이재동 차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9년
대신증권 IB1본부 조태희 주임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1년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명문제약 경영지원본부 배철한 부사장

경영지원총괄

명문제약 재경부 배상윤 팀장

자금

명문제약 재경부 박명근 차장

회계

명문제약 재경부 허진우 대리

회계

명문제약 재경부 정재선 주임

공시담당

명문투자개발 운영팀 구영민 과장

회계,자금


(3) 기업실사 주요 일정 및 내용

일시 장소 실사 내용
2016년 04월 25일(월) 명문제약(주) - 실사 방식 및 일정 협의
- 필요 자료 목록 작성 및 요청
2016년 04월 27일(수) 명문제약(주) - 동사 사업 설명 브리핑
- 관련 Q&A
- 동사 공시서류 검토
- 주요 경영진 관련 사항 확인
- 기업실사 세부사항 질의 및 응답
2016년 05월 02일(월)

~

2014년 05월 12일(수)
명문제약(주)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동사로부터 자료 수령 및 검토(사규, 정관, 내부자료 등)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자금수요 시기, 발행일정, 발행규모, 인수수수료 등 협의
- 향후 유상증자 일정별 업무 조율
- 발행시장 현황 및 공모 진행 상황 검토
- 사업 관련 실사(진행 및 신규사업, 거래처 등)
- 유사업종 자료 검토
- 재무관련 위험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 소송 및 분쟁내역 검토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2016년 05월 13일(금) 대신증권(주)
명문제약(주)
- 기업실사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정리
- 실사관련 자료 정리
- 유상증자 관련 제반 계약서 최종 확인



3. 기업실사 세부항목

신고서 주요내용 점검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당 증권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2.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3. 당 증권의 증권발행 가액의 적정성 검토
4.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 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5.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 상장 등 주주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6.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7.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미지급시 투자자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3. 증권신고서 1건으로 다수의 사채가 발행되는 경우 개별 사채별 특성에 대해서 검토
4. 발행회사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행사.교환조건의 규정준수 여부, 교환대상 증권의 내용 등에 대해 검토
투자위험요소 1.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자금의 사용목적 1.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2.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3.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1. 3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자금의 소진시까지 신뢰할만한 자금 보관 및 운영방안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3-2. 3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자금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예치하는 방안의 필요성 여부
4.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 경우 추가적인 문제사항은 없는지 여부
경영능력 및
투명성
1.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형태(담보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관련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최대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4.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5.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6.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8. 공시된 임원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9. 발행회사가 최근 3년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10.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11. 사내규정(금고관리규정, 인장관리규정, 접대비지급규정 등) 등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12.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3.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14.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15. 사회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16.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17. 기타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주요 이슈사항이 있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 1.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2. 최근1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사업의 내용 1.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2.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3.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가?
4. 평판리스크가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5.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6.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가능성 여부
8.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9.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중인지 여부
10.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시장현황을 감안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나 인적.물적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11.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 해외현지에 위치한 생산 및 영업시설의 실재성 여부
12.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환위험 관리지침의 존재여부
13.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파생상품 계약의 내용과 헷지대상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인지 여부
14. 과거 체결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손익 변동이 큰 경우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여부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2.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3.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 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할 것)을 검토
4.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5.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6.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7.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8. 신용등급이 최근 3년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9.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10.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1.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12.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13.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14. 지분을 보유중인 계열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손상차손 등의 예상추이에 비추어 발행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
15. 계열사 투자가 존재하는 경우 투자자금 사용내역 검토
16.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경우 특수관계자의 재무위험이 전이될 가능성 검토
17.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18.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수익인식 방법, 시행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의 부채인식 등과 관련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
19. 금융업의 경우 자본적정성 확보,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부실채권 매각거래의 부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20. 기타 발행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21. 채무증권 발행의 경우 증권발행 전후 유동성, 현금흐름,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부채성 자금조달에 따른 재무적 위험변화 검토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2. 발행회사가 최근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회사의 기관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자회사의 영업현황, 재무자료, 배당내역 등을 확보하고 적절한 검증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2. 발행회사의 사업전망을 비롯하여 회사가 속한 기업집단의 전반적인 사업 현황 등에 대하여 검토
3.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주주에 관한 사항 1.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관련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2. 최근1년간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변동내역 확인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급격한 인력의 변동 검토
2.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최근 분·반기 결산일)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 여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1.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2.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3.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4.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2.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3. 최근 제3자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4.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5.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지 여부
6.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7.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8. 미납세금 및 세무조사 진행여부, 조세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9. 중요자산의 경매 진행여부 및 경매가 예정된 건이 존재하는지 여부
10. 발행회사의 횡령,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11.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12.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대표주관사인 대신증권(주)는 명문제약(주)의 2016년 05월 1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명문제약(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주요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1분기말 2015년말 2014년말 2013년말
  자산총계 203,195 199,417 190,661 192,410
    유동자산 98,741 96,925 101,914 102,539
    비유동자산 104,454 102,492 88,746 89,872
  부채총계 134,633 132,297 117,508 119,213
    유동부채 119,853 117,106 107,158 111,478
    비유동부채 14,780 15,191 10,350 7,734
  자본총계 68,563 67,119 73,152 73,197
    자본금 9,055 9,055 8,755 8,500
출처: 당사제시자료


[안정성 지표 추세]
(단위 : %, 배)
구  분 2016년 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유동비율 82.39% 82.77% 95.11% 91.98%
부채비율 196.36% 197.11% 160.64% 162.87%
차입금의존도 61.73% 61.02% 58.16% 58.89%
이자보상배율 3.02배 -0.68배 0.95배 0.90배



4. 종합의견

[회사개요]
 동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 설립되어 제약제품 제조 및 판매를 본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10일에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KOSPI)에 주권을 상장하였습니다.
 동사는 진통제 및 마취제, 소화기계통의 제네릭 약품 중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제약사업을 영위하며, 종속회사인 (주)명문투자개발은  퍼블릭골프장 사업, 제약유통사업, 학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
제약산업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한 만성질환등의 증가를 바탕으로 향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에 따른 일괄 약가인하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를 포함한 정부규제정책은 제약산업의 성장성을 위축시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제네릭 약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개량신약 등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발비 비중은 2015년 2.10%, 2016년 1분기 1.91%로 개발비 비중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동사는 종속회사 (주)명문투자개발을 통하여 영위하는 퍼블릭골프장운영, 제약유통업 부문은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학원사업 부문에서 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사의 수익성 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요인 평가]
 동사는최근 국내 제약업계에 비우호적인 환경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2013년 1,037억원, 2014년 1,054억원, 2015년 1,251억원 등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2015년 중 세무조사 등의 영향으로 25억원의 영업손실, 17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1분기 매출액 334억원, 영업이익 24억원, 당기순이익 22억원 등 수익성이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나 향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동사의 안정성 지표는 전년도 대비 2014년말 162.87%에서 2015년말 부채비율 197.11%로 36.47%p. 상승하고, 유동비율이 2014년말 95.11%에서 2015년말 82.77%로 12.34% 하락하였으며, 이자보상배율이 2014년 0.95배에서 2015년 음으로 전환하는 등 동사의 재무안정성이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2016년 1분기말 동사의 부채비율은 196.36%, 유동비율은 82.39%로 2015년말과 유사한 수준이나 2016년 1분기 수익의 턴어라운드로 이자보상배율은 3.02배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동사의 차입금 규모는 926억원으로 차입금 의존도 61.73%, 단기차입금 비율 99.75%로 차입금의 비중이 과중하며 차입금 만기가 단기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차입금 중 상당액이 담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차입처와 만기시에 정상적으로 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동사가 차입금 만기 및 규모 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동사의 유동성 위험 및 과중한 차입금 비중에 대하여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차입금 만기구조가 단기로 집중되어있으며, 동사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입금 상환압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명문제약(주)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신증권(주)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05월 16일
"대표주관회사" 대신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나 재 철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17,892,650,000
발 행 제 비 용(2) 354,091,720
순 수 입 금 [ (1)-(2) ] 17,538,558,280
주) 상기의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발행분담금 3,220,670 공모예정금액 X 0.018%(10원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304,175,050 공모예정금액 X 1.7%
상장 수수료 5,920,000 15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0만원
 (추가상장 주식수에 상장신청일 직전일의 종가를 곱한 시가총액 기준)
등록세 8,980,000 증자자본금액 X 0.4%, 지방세법 28조
교육세 1,796,000 등록세 X 20%, 교육세법 5조
기타 비용 30,000,000 인쇄비, 공고비 등기비용 등
합 계 354,091,720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계획 개요

[자금 사용 목적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용 시 기

금   액

시설자금 공장증설자금 2016년 8월~ 2018년 6월 17,893

합         계

- 17,893
주1) 당사의 공모자금은 예정발행가액에 따른 금액으로 위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최종발행가액 확정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유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2)발행제비용은 당사의 보유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 공모자금 사용계획 세부사항

 당사는 화성향남공장의 부지에 1개 동을 추가로 증설하는 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을 통하여 조달한 금액과 자체자금 등으로 총 238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공장증설의 개요

1) 공장 증설의 필요성

  현재의 향남KGMP 공장은 1988년 3월에 준공 이후 시설 및 생산장비를 일부 보강하며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생산 201개 품목(약 2,130배치) 중 내용고형제는 157품목(1,404배치)을 생산했습니다. 이 중 내용고형제 및 포장 작업장은 준공 이후 29년 동안 증설 또는 리모델링없이 생산하고 있어 노후된 시설 및 설비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아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5년 정제의 자사 생산가동률은 약 127%이고, 생산성이 낮아 내용고형제 전체의 약 20%는 외부 위탁생산을 하고 있음으로 추가 내용고형제 생산시설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4년 7월에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제기준을 적용한 강화된 기준으로 생산시설, 설비, 의약품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있음으로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cGMP공장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2)증설 공장의 소재지 및 규모

ㄱ)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2길 26 (대지면적 25,785.1㎡) 현 기존 공장 소재지에 증축함.

ㄴ)증설규모

층별

용 도

면적㎡

비고

지상1층

보관소(원료, 자재, 완제품): 1,496.91㎡

내용고형제 작업소(포장): 1,240㎡

2,736.91

자동창고(약1,900파렛트) 포함

지상2층

보관소(칭량구역): 474.59㎡

내용고형제 작업소: 1,600㎡

2,074.59


지상3층

품질(보증)관리 구역

2,044.89


지상4층

유틸리티 구역

1,672.43


연면적(합계)

8,528.82

건축면적: 2,780.55㎡


3) 공장 증설의 기대효과
ㄱ)내용고형제 cGMP 수준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됨으로 수출 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ㄴ)생산능력의 증대

구분

현재 설비의

연간 생산능력

설비투자완료시
증가 생산능력

증가율

정제

294,720,000 T

97,707,000 T

28.2%

캡슐제

83,880,000 C

23,678,500 C

33.2%



(2) 예정공사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설공사비 기계장치비용
금액 16,560
7,220


[건설공사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비          목 건 축 공 사 부대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자동화창고시설 합 계 금 액
순 공 사 비 직접공사비 재료비 4,343 226 3,440 1,020 203 1,559 10,791
노무비 1,934 45 940 349 226 326 3,820
기계경비 421 40 - - - - 460
[ 소     계 ] 6,698 311 4,380 1,368 429 1,885 15,071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58 1 28 10 7 10 115
안전관리비 124 5 86 27 8 37 288
고용보험료 18 0 9 3 2 3 35
산재보험료 76 2 37 14 9 13 150
기타경비 76 3 53 17 5 23 177
[ 소     계 ] 351 12 213 71 31 85 764
[ 순공사비 합계 ] 7,050 323 4,593 1,439 460 1,971 15,835
일반관리비 211 10 138 43 14 59 475
기타비용 124 2 64 23 13 23 250
총공사비 7,385 335 4,795 1,505 487 2,053 16,560


[기계장치 구매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필요부서  주요구매품목 합계(백만원)
포장팀 병충전기
 브리스터포장기 및 자동카토너
 드럼리프트
 수축포장기
 중량선별기
 2D인쇄장비
 보관용기
 테이프컷팅기
 밴딩기 외
 기밀도시험기
2,687
정제팀 IBC리프트
 콘밀
 이동식리프트
 빈세척기
 캡슐충전기
 IBC(빈)
 빈저울
 IBC혼합기
 드럼리프트
 유동층조립기
 드럼
 스피드믹서기
 타정기
 코팅기
 정제선별기
 금속검출기
 펀치및부품세척기
 하이쉐어믹서
 기타필요기구
3,945
생산기획 저울
 냉장고
 ( Pharmaceutical Refrigerators - CC0150 )
 냉동고
 ( Deep Freezer - DF8502 )
 모빌랙
66
품질관리팀 Autoclave
 시약장 모빌랙
 냉장고
 냉동고
 냉장고&냉동고
 모빌랙
 케비넷
 중앙실험대
 벽면실험대(1500)
 벽면실험대(900)
 실험실용의자
 훈증 Pass Box
 이동식암후드
 이동서랍장
 안전캐비넷
 캐노피후드
 클린벤치
 흄후드
522
합   계 7,220


 위 공사비용 내역은 당사가 공장증설을 위하여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견적서 등을 기반으로 당사가 예정하고 있는 공사비용 내역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사비는 예상견적에 기반한 것이며 공사 중 변경사항, 추가적인 기계설비 구축 등에 따라 최종 공사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종 공사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공사비 조달계획

항목 금액
유상증자 179억원
자체자금 59억원
238억원


 당사는 총 공사비 238억원 중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179억원을 조달하고 기타 자금은 영업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사비용이 증가하거나 당사의 영업 부진 등으로 자체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차입 등 재무조달 등을 통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4) 공사비 집행시기와 금액

[시설투자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1Q 2Q 3Q 4Q 합계
금 액 548 3,875 3,875 8,298 3,875 3,875 3,875 2,000 13,625 1,877 - - - 1,872 23,800

당사는 예정공사비 총 238억원을 위와 같이 분배하여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계획은 예상일정 및 예상금액이며 공사의 진행과정에 따라 집행일정 및 집행금액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 중 변경사항 등에 따라 총 공사금액 역시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명문투자개발 2009.2.1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66
골프장운영 59,821 기업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 기준서 제1027호 13)
해당
(자산 총액의 10%이상)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주) (주)명지약품은 2007년 6월 명문제약 주식회사가 발행 주식 100%를 인수하게 되어 명문제약 주식회사의 자회사가 되었으며, 2012년 1월 2일 명문제약(주)이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나. 당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명문제약주식회사(名門製藥株式會社)”라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MyungMoon Pharm. Co., Ltd.”로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명문제약(주)"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또한 2008년 7월 10일에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KOSPI)에 주권을 상장하여 당사 주식의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지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본점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26 (상신리 901-1)
-지점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길 7 (도곡동 946-18 명문빌딩)
-전화번호 : 031-350-4000(본사) 02-6711-2000(서울지점)
-홈페이지 : http://www.mmpharm.co.kr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약사법
- 우수의약품제조및 품질관리기준(KGMP)
-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 우수실험실운영기준(KGLP)
- 우수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등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시설을 갖추어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약사법 제26조), 하지만 제약회사의 설립하기 위한 허가에는 KGMP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에 기본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하지만 선진국의 기준에 준하여 설비시설과 생산 시설들의 생산 조건에 적합하여 제품의 품질을 입증 받고 생산한 제품을 판매 할 수 있기에 단순한 허가가 아닌 직접적인 생산 활동을 통한 제품 판매 할 수 있는 조건은 앞으로 더욱 엄격해 지고 많은 제약회사가 생산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집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신규 및 확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해당여부
해당하지 않음.

사.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1983년 첫발을 내디딘 후 짧은 기간에 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통하여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의약분업 이전 시장에서 TV광고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통해 의약품의 경피흡수제제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국내최초 경피흡수제형인 "패취"제를 국내 시장에 소개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1기 제품인 키미테는 멀미약으로서 대중적인 인지도에 의해 약국을통한 판매로 회사 이미지 고취 및 전문치료제인 마취과 관련 약물 처방 증대를 통한 판매 활성화를 추가하였으며, OTC 품목의 제품 판매를 통한 전문치료제와 일반의약품 판매라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모두 가지고 판매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이전부터 준비해온 전문치료제 위주의 제품들이 의약분업과 함께 모두 성장하며, 인구고령화에 발맞추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순환기약물시장의 제품들을 출시 하였습니다. OTC 제품에 주력하였던 판매활동을 순환기시장 및 소화기시장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6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 제약단지내에 원료합성공장을 신축을 시작하여 고품질, 고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을 생산하여 다국적 기업 및 국내기업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QoL(Quality of Life)의 약품시장에 능동적인 대응과 국내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비만환자의 급증 등으로 비급여 항비만약물 시장의 고성장이 예측됨에 따라 2007년 4월 비급여 항비만약물 시장에 대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진입하였습니다.
의약분업이후 꾸준히 성장해온 전문의약품 부문의 수요에 따른 공급확대를 위해 생산공장 신축공사 및 설비등의 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당사의 영업확대에  따른준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 을 참조바랍니다.

자.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본문 Ⅸ-4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연혁


당사는 기존의 1인 대표이사 체제에서 당사 정관에 의거 2007년 3월 30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변동되어 이규혁,우석민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3월 15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변동되어 우석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2006. 1. 1 ~ 2016. 03. 31)과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제29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2015. 3. 27)에서 다음과 같은 경영진의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직   위 변동전 변동후 비    고
사외이사 정 용 진 정 용 진 재선임('15. 3. 27)


제30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2016. 3. 25)에서 다음과 같은 경영진의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직   위 변동전 변동후 비    고
사내이사 이 규 혁 이 규 혁 재선임('16. 3. 25)
사내이사 우 석 민 우 석 민 재선임('16. 3. 25)
상근감사 배 상 진 장 재 원 신규선임('16. 3. 25)


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변동

최대주주 기초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2016.5.13)
비고
소유주식수 지분율 소유주식수 지분율
우석민 외 5,103,936 28.18% 5,279,950 28.18% 보통주 기준


라.사의 합병 등
[지배회사의 내용]
회사는 2011년 11월 18일자 이사회에서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명지약품을 합병비율 1 : 0으로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12년 1월 2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명문제약이명지약품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종속회사의 내용]
(주)명문투자개발의 합병 등
속회사인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은 자산규모의 확대, 사업다각화, 신규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발휘를 위하여 2015년 1월 15일자 이사회에서 종속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피엘을 합병비율 1 : 0으로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15년 2월 1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마.
회사의 업종 또는 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지배회사의 내용]
제26기 정기주주총회(2012년 3월 16일) 제2호 안건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승인됨에 따라, 명지약품 흡수합병으로인하여 당사의 사업목적에 <의약품의 원료개발 및 제조, 판매, 수출입업>,<화장품 및 세제의 원료개발 및 제조, 판매, 수출입업 >,<동물약품의 원료개발 및 제조, 판매, 수출입업 >,<화공약품의 원료개발 및 제조, 판매, 수출입업 >,<건강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원료개발 및 제조, 판매 수출입업>,<사료, 사료원료, 사료첨가제의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농약 및 비료의 개발 및 제조, 판매, 수출입업>,<효소제 및 효모제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항생제대체 천연항생, 항균 물질의 개발 및 환경개선 신물질의 개발>,<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유가증권 투자 및 임대사업>,<각종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공급 및 이에 따른 기술용역>,<해외 농업, 축산업의 개발 및 투자, 컨설팅업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의약외품, 의료용품 제조 및 판매업>,<비알콜성 음료 및 기타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생명공학 관련 사업 >,<동물용 의약외품, 의료용구,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농업 및 축산업>,<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외식사업 및 외식체인사업(프렌차이즈업)>,<헬스케어 관련 사업>,<방문 판매업 >,<창고업>,<기타 각호에 관련된 도, 소매업 및 무역업 등의 부대사업 일체 >를 추가하였으며,<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종속회사의 내용]
(주)명문투자개발의 업종 또는 목적의 중요한 변동
보고서 작성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지배회사의 내용]
2011.01  류마티스 관절염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계약 체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1.01  에이즈(AIDS)치료제 개발 참여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진행중인
              (과제명: 에이즈(AIDS)질병치료를 위한 백혈구세포 특이적 RNA간섭
              나노의약 개발) 한미공동기술개발사업(KORUS)에 참여
2011.03  한국경제신문 마케팅대상(신제품 부문) 수상
2011.06  유상증자(3,500,000주)
2011.07  무상증자(1,431,634주)

2011.10  '재조합 인간성장호르몬 단백질, 이의 발현벡터, 및 이를 이용한
              인간성장 호르몬 단백질의 제조방법'특허 취득

2012.01  명지약품 흡수합병 완료
2012.01  17회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000백만원 발행
              - 교환대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012.01  자기주식 459,770주(1주당 교환가액: 4,350원) 교환
              (제17회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건)
2012.09  '트리마놀/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제제 공동개발
2012.12  무역의 날 '100만불 수출의 탑'수상 (한국무역협회)
              대한 LOUTS社 Distribution Agreemenrt 체결
2013.04  마약성진통제 '명문페타닐패취' 국내 최초 개발, 발매
2013.07  그리스 DEMO S. A社  및 인도 INTAS社 DIstribution Agreement 체결
2014.02  뇌졸증 및 심근경색 예방 및 치료제 '아스피린장용정' 출시
2014.06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류마플러스주' 발매
2015.01  케이피엘 합병
2015.04  골다공증 복합치료제 '본필플러스정' 발매
2015.06  동통성 근육연축 개량신약 '에페신SR정' 출시
              세파계 4세대 항생제 '명문세페핌주' 발매
2015.07  급, 만성 위염 치료제 "애티렌정" 발매
2015.09  B형간염 치료제 "명문엔테카비르정 0,5mg, 1.0mg' 발매
2015.11 수면진정제 '스틸렉스정 10mg' 발매  

[종속회사의 내용]
1) (주)명문투자개발의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2009.02.18  법인설립
  2009.02.23  (주)딤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소재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 인수
  2009.07.09  유상증자(400,000주)
  2009.12.18  유상증자(400,000주)
  2010.04.21  유상증자(180,000주)  
  2010.10.27  유상증자(140,000주)
  2011.05.31  유상증자(480,000주)
  2012.10.16  유상증자(322,194주)
 
2013.04.16  무상감자(발행주식총수 3,922,194주를 2,549,428주로 무상감자)
 
2013.05.09  유상증자(680,000주)
 
2014.07.22  무상감자(발행주식총수 3,229,428주를 2,704,000주로 무상감자)
 2014.07.29  유상증자(70,000주)
 2014.11.01  유상증자(600,000주)
 2015.02.17  주식회사 케이피엘 합병
  2015.12.17  재단법인 명문청소년문화재단에 출연

2) 합병 전 (구)지약품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1987.08.14   법인설립
 1987.10        네덜란드 PCH와 업무제휴(항암제)
 1988.05        독일 TH. GEYER와 업무제휴(안약제)
 1992.08.21   상호변경(주식회사 명지무역상사를 주식회사 명지약품으로 변경)
 1994.02        ABBOT 한국지사와 공동 마케팅착수
 1995.01        미국 MGI PHARMA와 업무제휴(난소암치료제)
 2005.05        미국 PAR Pharm. Inc와 업무제휴(항암제)
 2006.05        이스라엘 TARO와 업무제휴(소염진통제)
 2007.03        일본 Medisa Shinyaku와 업무제휴(항암제)
 2007.05.30   명문제약(주)에 인수됨(명문제약 지분 100%)
 2007.06       이스라엘 TEVA와 업무제휴(항암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2012.01.02   명문제약에 흡수합병됨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6년 05월 13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7.05.01 주식분할 보통주 7,056,900 500 - 액면가 5,000원→500원
2007.12.12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603,940 500 3,000 우리사주조합 배정
2008.07.05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2,539,160 500 6,000 증자비율:33.1%
2009.03.20 주식배당 보통주 387,179 500 500 -
2010.03.19 주식배당 보통주 412,821 500 500 -
2011.03.18 주식배당 보통주 400,000 500 500 -
2011.06.22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3,500,000 500 2,125 증자비율:30.7%
2011.07.11 무상증자 보통주 1,431,634 500 500 -
2012.03.16 주식배당 보통주 668,366 500 500 -
2014.03.21 주식배당 보통주 510,000 500 500 -
2015.03.27 주식배당 보통주 600,000 500 500 -
2016.03.25 주식배당 보통주 620,000 500 500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18,730,000주 입니다.  2012년 1월 9일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회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000백만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교환대상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서, 2012년 1월 11일에 자기주식 459,770주(1주당 교환가액: 4,350원)가 교환되었습니다. 또한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134,531주를 제외한 18,595,469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6년 05월 13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8,730,000 - 18,73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8,730,000 - 18,730,000 -
Ⅴ. 자기주식수 134,531 - 134,531 -
Ⅵ. 유통주식수 (Ⅳ-Ⅴ) 18,595,469 - 18,595,469 -


나. 자기주식 취득, 처분 현황

당사는 자본시장법 165조의2 규정에 따라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총 581,520주를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 하였으며,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사에서 직접 보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3기(286주),24기(928주),25기(930주),26기(1,913주),28기(2,047주) 29기(2,262주) 30기(2,774주) 주식배당시 발생한 단수주 및 26기 무상증자시(1,641주)발생한 단수주를 보유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1일 교환사채 발행으로 자기주식 459,770주를 처분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16년 05월 13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581,520 - 459,770 - 121,750 교환사채 발행으로 자기주식 처분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581,520 - 459,770 - 121,750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1,214 11,567 - - 12,781 주식배당,무상증자에 의한 단수주 취득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582,734 11,567 459,770 - 134,531 -
우선주 - - -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6년 05월 13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8,73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34,531 자기주식 134,531주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8,595,469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배당가능이익 범위內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51조에서 이익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1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0기 제29기 제28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6,120 761 1,026
주당순이익 (원) -897 42 61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323 313 270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310 300 255
(연결)현금배당성향(%) - 41.13 26.32
현금배당수익률 (%) - 0.6 0.7 0.74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18 18 16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0.03448612859 0.0345214365 0.0302266071
- - - -



Ⅱ. 사업의 내용


가. 산업의 특성
[의약품부문]
 (1) 규제산업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국가가 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가규제 및 지적재산권보장 등 정부의 역할이 큰 사업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신약개발에는 약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며, 1개의신약을 개발하는데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R&D비용은 보통 1,000억~5,000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987년 국내에 물질특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발된 신약은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특허 출원을 한 후에도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특허를 누리는 기간은 20년 미만이나, 신약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 하는 신약 재심사 기간(4~6년) 동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허가를 해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
전문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고, 동 리스트에 선택된 약품에 코드를 부여하는 작업을 실시하는데, 동 리스트에 선정되지 않은 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당사 제품에 대한 지식 전달 및 설명, 소위 "디테일(detail)-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으로 영업사원이 의사 및 약사에게 제품 설명서 및 임상문헌을 가지고 설명”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약제심사위원회(D/C)에서의 약품선정을 위해 약제심사위원들에게 당사 약품 처방 필요성 등에 대해 디테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체계가 복잡하며 다양한 질병이 존재하는 만큼 생산구조도 다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부문]
(1)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성이 예측불가한 시장
서비스 부문은 골프장과 기타편의시설을 이용한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여가이용방법 및 경제상황에 따라 시장 여건의 변동이 예측 불가하며, 계절적 기온 변화에 따라 이용객수가 변동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 5월, 6월, 10월 이용객수가 가장 많으며, 동절기는 추위와 눈으로 인한 비수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프산업은 국민소득의 증감율, 경기변동의 영향, 여가시간의 정도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있으며 그 외의 요건으로는 정부의 관련정책 및 법규에 따른 국민들의 골프장에 따른 인식정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골프장이 이용객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 골프장의 경우 경기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대중화 , 실속추구형 시장

골프장 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현금동원력이 뛰어난 중견 기업들 중심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용형태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 퍼블릭 골프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에  의해 이용하는 골프장이며,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 순서나 예약에 의해이용하는 골프장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도 저렴한 편입니다. 명문제약은 이러한 퍼블릭 골프장이 골프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3) 투하자본의 회수에 장기간을 요하는 시장
국내 골프산업은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와 골프의 대중화로 인하여 인구 집중지역인 서울,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였으나, 최근들어 공급의 증가와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국내경기침체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골프산업은 부지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투자규모가 큰 장치산업으로서 자산의 효율성이 낮고 투하자본의 회수에 장기간을 요하는 특성이 있으며, 여가시간의 활용이란 측면에서의 업종간의 대체효과가 크므로 안정적인 고객유치가 필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국내의약품 생산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1.11%(16.42조원)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히 치료목적을 위해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예방차원에서 의약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방어하는 제약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의약품부문]
                                                                                               (단위: 조원, %)

연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성장율 GDP대비 비율 비고
2006 11.47 8.2 1.3 -
2007 12.60 9.8 1.3 -
2008 13.90 10.3 1.4 -
2009 14.79 6.4 1.4 -
2010 15.71 6.2 1.3 -
2011 15.60 -0.7 1.3 -
2012 15.71 0.8 1.2 -
2013 16.38 4.2 1.2 -
2014 16.42 0.3 1.1 -

※ 상기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자료임.

[서비스부문]
                                                                                                  (단위:천명, %)

연도별 합 계 회원제 퍼블릭 군골프장

이용객 증감률 이용객 증감률 이용객 증감률 이용객 증감률
2002 13,155.9 11.1 10.804.6 9.4 2,187.2 21.0 164.1 -2.0
2003 15,275.2 16.1 11,419.6 5.7 2,474.5 13.1 1,381.1 741.6
2004 16,405.1 7.4 12,137.0 6.3 2,842.1 14.9 1,426.0 3.2
2005 17,496.7 6.7 12,685.3 4.5 3,371.3 18.6 1,440.1 1.0
2006 19,347.8 10.6 13,436.7 5.9 4,382.2 30.0 1,528.9 6.2
2007 21,712.8 12.2 14,882.9 10.8 5,144.8 17.4 1,685.1 10.2
2008 23,650.0 8.9 15,737.3 5.7 6,218.8 20.9 1,693.8 0.5
2009 25,779.3 8.1 17,010.6 8.0 7,111.1 14.3 1,657.5 -2.1
2010 25,467.5 -1.2 16,627.1 -2.3 7,302.6 2.7 1,537.8 -7.2
2011 26,620.0 4.5 16,918.6 1.7 8,226.9 12.7 1,474.5 -4.1
2012 27,605.5 3.7 16,858.3 -0.6 9,253.1 12.5 1,494.1 1.3

※ 상기 자료 중 골프장 연도별 이용객 수 연도별 추이는 '레저백서 2013'자료임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2014년에 17,938,579명으로 2013년보다 2.2% 증가한 것에 비해,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객수는  15,204,949명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퍼블릭 골프장 이용객수의 증가율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수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골프회원권을 보유하지 못한 중산층 골퍼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만큼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15세 이상 인구 중 골프장 이용객 비율 등의 자료를 이용, 국내 골프인구를 추청해보면, 국내 골프인구는 2004년 194만명에서 2014년 520만여명으로 약 326만명의 골프인구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주 5일제의 확산에 따른 국내 레저시장의 급성장 및 소득수준의  증가, 일부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던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완화, 전업주부들의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여성골퍼의 급증 등으로 인해 국내 골프 인구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주된 수익은 주로 골퍼들의 골프장 이용에 대한 이용료인 그린피와 식음료, 골프관련 장비의 대여료, 서비스의 매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현재 골프장의 매출액중 가장 큰 수입원은 그린피수입으로, 이러한 수익은 골프장 이용객수와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골프장의 주된 비용은 골프장 관리비와 인건비로 대부분 고정비성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의 영업수익은 골프장 이용객수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의약품부문]
제약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내수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기변동에 대해비교적 비탄력적이며,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특성상 경기변동에 대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은 기능성 전문의약품(ETC)과 일반의약품(OTC)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인 병원전문치료제는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인 양상을 보이나, 일반의약품(OTC)은 일반소비재처럼 경기변동에 어느정도 민감한 편입니다. 수요와 공급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지만 경기변동의 영향에 따라 수요의 급격한 증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의약품(OTC)제품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전문치료제 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의약품은 제품별로 특성이 다양하므로 계절변화에 따른 비수기, 성수기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품목에 제한되고 전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계절변동으로 인한 매출의 증감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서비스부문]

골프장 산업의 시장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

분   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회원제골프장 2,254.9 2,317.5 2,293.9 2,290.5 2,258.8 2,259.8
퍼블릭골프장 743.3 793.2 844.7 927.7 1,058.6 1,221.9
군골프장 101.8 100.4 93.1 88.0 88.8 92.3

골프장매출액(A)

증가율

3,100.1 3,211.2 3,231.7 3,306.2 3,406.1 3,574.0
10.2 3.6% 0.6% 2.3% 3.0% 4.9%

캐디피지출액(B)

증가율

510.1 595.0 616.7 651.6 700.8 762.6
12.6 11.3% 3.6% 5.7% 7.5% 8.8%

전체매출액(A+B)

(증가율)

3,610.2 3,806.2 3.848.4 3,957.8 4,106.9 4,336.6
10.5 4.8% 1.1% 2.8% 3.8% 5.6%

※ 상기 자료 중 골프장 매출액 연도별 추이는 '레저백서 2014'자료임

골프산업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향상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의 여가이용방법 및 경제상황에 따라 시
장규모가 크게 변동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 이용객 수의 연도별 추이, 즉 2014년의 골프장 이용객 수는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골프대중화 확산,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등으로 전년에 비해 6.7% 늘어난 3,314만명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2014년 퍼블릭 골프장의 이용객 수는 1,520만명으로 전년보다  12.50%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 들어서면서 퍼블릭 골프장 수가 회원제 골프장 수를 넘어섰고 2008년도 130개사에서 2014년도 249개사로 두 배 가까이 골프장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나 영업이익률은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라. 국내외 시장여건
[의약품부문]
제약업계의 주요 원재료는 주로 기초화학공업의 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화학합성물로서 신약개발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의 현실로써는 주요 원료 공급체가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 제약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사들의 원료 합성의 새로운 공정 및 기술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원료 의약품의 국산화가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 국내 대체원료 사용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원재료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원재료가 기초화학공업의 산물을 원료로 하여 다단계 화학합성과정에서 발생되는 독특한 물질을 추출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지기에 대체적으로 급격한 수급 불균형 현상은 초래되지 않으나, 물질특허제 도입으로 인한 기존 제품의 특허로서 보호받는 것보다 장기간 중간물질에 대한 특허, 혹은 제법에 의한 특허로 제품의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일부로 한정되어 원가상승 압박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계속적인 R&D 투자가 없다면 원료의 해외 의존도는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 회사들의 제품출시는
1) 외국 회사로부터 제품의 License를 받아 신제품 도입
2) 자체 신제품을 연구 개발
3) 기존 Original 제품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생산
4) 기존 제품을 개량신약으로 연구 개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제약회사에서는 자체 신제품을 개발한 회사는 소수에 불과하며, 개발신약의 개발도 일부 대형 제약회사들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비용을 소요하는 신약 개발, 개량신약을 위해서는 년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 개발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제약회사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한 빠른 Generic출시에 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제약회사가 기존 시장에서 이미 성공한 제품의 빠른 출시를 통한 시장 점유율 증대에 힘쓰고 있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회사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 회사들도 속속 국내시장에 직접 진입함으로써 Original 제품 판매에 따른 특권들은 외국사들이 직접 수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경쟁은 가속화될 것 이며, 따라서 어느 한 제약사가 제품을 과점하지 못하고 다수의 제약사가 시장을 분할점유하고 있으며 업체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 질 것 입니다.
일반의약품(OTC)의 경우는 광고매체 등을 이용하여 약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업체간 경쟁이 높아 판촉비 등의지출이 많아 수익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반면, 전문의약품 중 브랜드의약품은 특허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높은 수익이 보장되나 막대한 연구개발비로 인하여 우리나라 제약사의 참여는 저조하며 주로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약품 중 제네릭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것으로 국내 제약사의 참여가 높고 광고의 규제로 지출도 거의 없으나 의사나 약사에 대한 판촉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의약분업을 계기로 특허 보호 받는 신제품을 무기로 한 외자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 역시 이에 대응하여 개량신약 개발을 통해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따른 지속적인 약가재평가, 포지티브 약가제도 도입 및 한미FTA 협상타결로 인한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제약회사의 실적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수한 자가개발제품과 신약 개발력이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부문]

2014년 한해동안 골프장을 이용한 골퍼의 연인원은 3,314만여명으로 전년(3,104만여명)에 비해 6.8%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 골프장 473개소(회원제  226개소, 대중제 247개소)를 이용한 내장객은 33,143,528명으로 2013년 말 골프장 460개소(회원제 228개소, 대중제 232개소) 31,057,645명에 비해 2,085,883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6.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 중인 회원제 골프장 226개소를 찾은 내장객 17,938,579명은 전년도(228개소 17,547,634)대비 2.2%의 증가율을나타냈고 대중골프장 247개소를 이용한 내장객 15,204,949명은 전년도(232개소 13,510,011명)에 비해 12.5%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홀당 평균 내장객은 회원제(3,540명)나 대중제(4,002명) 모두 전년도에 비해 하락폭이 미미해 불균형 상태였던 골프장의 공급과 수요가 수년간의 조정기를 거쳐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30개 이상 공급되어 골프장 과잉공급논란이 일었던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내장객 이용률의 증가에 비하여, 골프장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14년에는 불과 9개소(회원제 2개, 비회원제 7개)만이 신규승인됨.) 이는 곧 골프산업부문의 신규진출이 어려운 신규업체에게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존 업체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기 수치 자료는 'KGBA  2014 전국골프장현황 및 내장객 통계자료'임

마.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의약품부문]
(1) Generic
현재 국내 대부분의 제약사는 자체연구개발을 통한 Original 신약개발을 진행하기보다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한 Generic 의약품 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사도 국내 대다수 제약사와 같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한 Generic출시와 함께 Teva(이스라엘),Claris(인도) 등 세계적인 Generic 전문회사와의 제휴를 통하여 보다 빠른 Generic 출시 및 공급으로 높은 약가 책정 및 시장의 선점으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그 지위를 공고히 지켰으며, 앞으로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신약개발
의약품은 사람의 신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동물시험과 같은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1상, 2상, 3상)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의 경우 전임상 후에 임상1상(임상약리시험),임상2상(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을 거쳐 임상3상(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까지 성공해야 신약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신약개발시 임상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8.8억 달러, 총 12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됩니다.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사항]

단계 후보물질발굴 IND 임상실험 NDA 시장
탐색연구 동물실험 1상 2상 3상 4상
목표 및 대상 후보물질 개발/실험실 TEST 동물 대상의 안정성 및 유효성 확인 인체실험
개시신청
안정성 및 투약량 측정
20~30명의 정상인 지원자 대상
약효와 부작용
확인
1~3백명의 환자 지원자 대상
약효 재확인 및
정기적 안정성
확인
1~5천명의 환자 지원자 대상
최종승인
신청
시판 후 새로운 부작용 등에 대한
조사

소요기간
(약 12년)
5년

3년 1개월 1.5년 2년 3년 0.5년 4~6년
다음단계
진행확률
5% 2% 85% 71% 44% 69% 80%
최종성공률 0.02% 0.3% 15% 17% 24% 55% 80%
비용
(총8.8억달러)
- 탐색연구(5.3억) : 표적확인(1.65억), 표적검증(2.05억), 후보물질스크린(0.4억), 후보물질최적화(1.2억)
- 비임상(0.9억)    -임상(2.6억)

※상기 자료는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삼성경제연구소(2003)' 자료임

[임상실험 단계별 성공률]

단계 Small Molecule
(화학합성 의약품)
Large Molecule
(바이오 의약품)
임상 1상 63% 84%
임상 2상 38% 53%
임상 3상 61% 74%
품목허가 91% 96%
누적 확률 13% 32%

※상기 자료는 Dimasi, et al. Nature's Clinical Phamacology & Therapeutics 87, 272 ~ 277 (2010. 03) 자료임

당사는 자체 R&D기구인 중앙연구소외 산학협력, 다양한 외국제약사와의 제휴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 보유한 원료의약품 합성공장, 영업인프라 확대로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부문]
(1) 최상의 접근성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서비스 부문 사업장은 골프의 대중화에 발맞춘 퍼블릭 골프장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도착 순서나 예약에 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도 저렴합니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안고 있으면서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 차량이동시간이 1시간남짓으로 서비스 접근도가 뛰어납니다.

(2) 서비스 만족도
완만한 지형과 평탄한 코스로 짜임있는 설계는 편안한 라운딩이 가능하고, 자연채광시스템을 갖춘 골프하우스는 탁 트인 전망과 넓은 실내 공간으로  이용객에게 편의를제공하며, 골프 코스를 밝혀주는 국내 최고의 스포트라이트가 있어 매일 야간 라운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3) 경영의 안정화
골프장 건설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과 골프장 부지에 대한 인허가 및 사업승인 등에 대한 각종 규정 등으로 인해, 신규업체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하나 기존 업체는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는 잇점으로 작용합니다.  
 
바.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의약품부문]

제품명 로젯정
발매시기 2016년 상반기
내용 고지혈증 치료 복합제
비고 자체 임상으로 우월한 효과를 입증한 개량신약
 statin계 No.1 Rousuvastatin과 Ezetimibe의 이중작용
 statin계 단일제 대비 안전하고 우수한 치료 효과
 심혈관계 고위험군 및 단일제 불응 환자군에 안전하고 장기적인 일차치료제
 기존 고지혈증 복합제 대비 부담없는 약가


제품명 도미덴주
발매시기 2016년 상반기
내용 마약성 진통제
비고 EMEA(유럽의약품기구) 인증 품목으로 마약성치료제에
특화된 명문제약 파이프라인 강화


제품명 테고캡슐
발매시기 2016년 하반기
내용 항암제(위암/두경부암/췌장암) 3제 복합제
비고 국내 유일 제네릭 제품으로 JPMDA(일본 의약품 의료기기총합
기구) 인증 품목


라이센싱인(Licencing-in)보다는 내부 R&D가 성공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나, R&D 효율성 저하로 M&A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문제약(주)은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하고 정글과 같은 제약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전문화된 약물을 보유 및 해외수출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M&A를 통한 외적 성장을 미래 전략으로 세우겠습니다.
특히 약가인하와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제네릭 출시 지연 등은 명문제약(주)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문제약(주)은 사전 연구를 통해 R&D 역량은 물론 기업 문화의 적합성, 기업간의 연구자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미리 검토하여 M&A의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부문]
 
저희 명문제약은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 학원 및 대안 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사업현황 역시 공시토록하겠습니다.

사. 조직도
[의약품부문]

이미지: 명문제약 조직도

명문제약 조직도


[서비스부문]

이미지: 명문투자개발 조직도

명문투자개발 조직도

2. 주요제품, 서비스 등
[의약품부문]
당사의 주요 목표시장을 구분하면 크게 근골격계 및 마취제 약물군, 순환기 및 소화기약물군, 항생제 약물군, 비만 약물군, 일반의약품 및 기타약물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사는 Surgery, 마취, 소화기 약물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였으나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QoL에 집중을 하기 위해, 근골격계, 순환기 및 소화기 약물의 시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의약품으로 특화된 멀미약과 성기능개선제는 O.T.C시장을 노려 꾸준한 시장점유율을 독자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별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NO. 품목군 구체적 용도 품목명 제31기 1분기 제30기 제29기 제28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근골격계 및 마취약물군 골관절염(관절증,퇴행성 관절질환)의 개선 및  치료 명문아트로다캅셀 832,253 2.58% 3,266,015 2.81% 3,224,849 3.18% 3,304,777 3.30%
2 근골격계 및 마취약물군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디크놀주사 387,483 1.20% 2,012,623 1.73% 2,416,126 2.38% 3,579,373 3.57%
3 순환기 및 소화기약물 콜레스테롤 담석증, 담즙성 소화불량 씨앤유캡슐 1,567,489 4.86% 5,704,656 4.90% 4,967,336 4.90% 3,955,402 3.95%
4 근골격계 및 마취약물군 마취시, 마취전투약, 마취유도, 마취유지 및 수술 직후에 단시간 진통목적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 533,205 1.65% 1,677,752 1.44% 1,839,289 1.81% 2,060,635 2.06%
5 항생제 약물군 패혈증,폐렴,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감염시)만성호흡기 질환의 2차감염,폐화농증(폐농양),복막염,신우신염,방광염,요도염 등 치료 명문세프테졸나트륨주사 402,245 1.25% 1,497,910 1.29% 1,449,342 1.43% 1,937,584 1.93%
6 항생제 약물군 중이염,폐렴,인후두염,편도염,기관지염,신우신염,방광염,인균성 요도염,부스럼,옹종,모낭염 등 치료 명문세파클러캡슐 651,317    2.02% 1,776,190 1.52% 1,720,899 1.70% 1,347,699 1.34%
7 근골격계 및 마취약물군 근골격계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 에페신정 1,236,050 3.83% 3,498,233 3.01% 2,451,172 2.42% 3,722,705 3.72%
8 일반의약품 및
기타 약물군
멀미에 의한 구역,구토의 예방 키미테패취 122,964 0.38% 733,008 0.63% 634,950 0.63% 1,438,505 1.44%
9 근골격계 및 마취약물군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프로바이브주사 699,823 2.17% 2,832,424 2.43% 3,595,513 3.55% 3,210,336 3.20%
기          타 25,826,455 80.06% 93,330,969 80.23% 79,103,463 78.0% 75,645,489 75.49%
합          계 32,259,284 100.00% 116,329,780 100.00% 101,402,939 100.00% 100,202,505 100.00%

주) 전문의약품의 가격산출기준은 보험약가 기준이며, 약가재평가, 선별등재시스템
(PLS),실거래가상환제 등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판매가격에 변동이 없었기에 주요제품의 가격변동추이 기재를생략하였습니다.  


[서비스부문]
골프장 및 부대 편의시설 운영  등 당사 주요 제품 서비스별 매출액 및 각 부문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NO. 사업부문 품목 2016년 1분기 2015년 2014년 2013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1 KPL 상품부문 상품 매출 2,482,001 83.67% 7,556,518 65.35% - - - -
2 서비스부문
(골프장 운영외)
골프 코스 매출 313,498 10.57% 3,089,982 26.72% 3,025,675 75.31% 3,190,837 81.56%
3 식음료 매출 39,565 1.33% 338,246 2.93% 308,450 7.68% 324,503 8.29%
기          타 131,392 4.43% 577,734 5.00% 683,638 17.02% 396,708 10.14%
합          계 2,966,456 100.00% 11,562,481 100.00% 4,017,763 100.0% 3,912,049 100.0%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의약품부문]

당사에서 사용중인 주요 원재료는 제품제조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원의 원료를제공하는 국내외의 공급처들을 기본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원재료의 매입처는 TRB, 국전약품 등이 있으며, 전기말까지 당사 주력제품인 아트로다캡슐의 원재료인 디아세레인과 케노데스옥시콜린산과우르소데스옥시콜린산의 제3수화물마그네슘을  매입하였습니다.

주요 원재료 등 가격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kg)
품    목 매입처 제31기 1분기 제30기 제29기 제28기
디아세레인 수입 TRB 1,294,624
(EURO912)
1,318,514
(EURO912)
1,381,547
(EURO 912)
1,567,842
(EURO 1,007)
케노데스옥시콜린산과우르소데스옥시콜린산의 제3수화물마그네슘 내수 국전약품(ICE) 410,000 410,000 410,000 410,000
내수  국전약품(합성) 420,000 - - -
염산에페리손 내수 동방에티엘외 95,000 95,000 950,000 950,000
세프테졸나트륨 내수 종근당바이오외 - - - -
디크놀페낙B메틸아미노에탄올 내수 에스텍파마 170,000 170,000 170,000 170,000
내수 삼오제약 - - - -
스코폴라민 수입 베링거인겔하임 - - - -
수입 알카로이드(호주) - 6,676,325 - -
폴리카르보필칼슘 수입 청화바이오 - - - -
내수 국전약품 21,000 21,000 21,500 22,000
레바미파이드 내수 에스텍파마(대성) 170,000 170,000 170,000 170,000
구연산펜타닐 내수 백수의약 140,000 140,000 120,000 150,000
삼응산업 - 140,000 120,000 -
노사케미칼 - 130,000 120,000 -
염산아세틸L-카르니틴 내수 동우약품 95,000 95,000 95,000 98,000


[서비스부문]
해당없음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의약품부문]
가.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
                                                                                                     

(단위:천개)
사업부문 사업소 제형별 구 분 2016년
(제31기 1분기)
2015년
(제30기)
2014년
(제29기)
2013년
(제28기)
수량 수량 수량 수량
의약품
부문
경기화성 향남공장 앰플
 주사제
생산능력 7,147 28,800 28,555 31,680
생산실적 7,060 31,642 29,260 35,017
가 동 률 98.8% 109.9% 102.5% 110.5%
바이알
 주사제
생산능력 227 1,392 1,380 1,531
생산실적 247 1,639 1,245 1,228
가 동 률 108.9% 117.7% 90.2% 80.2%
분말
 주사제
생산능력 - - 4,997 5,544
생산실적 - - 143 235
가 동 률 - - 2.9% 4.2%
동결건조
 주사제
생산능력 - - 1,761 1,954
생산실적 - - 23 102
가 동 률 - - 1.3% 5.2%
정제 생산능력 73,732 294,720 292,215 324,192
생산실적 91,664 376,644 314,040 345,132
가 동 률 124.3% 127.8% 107.5% 106.5%
캡슐제 생산능력 20,970 105,840 104,940 116,424
생산실적 17,118 68,879 58,156 65,324
가 동 률 81.6% 65.1% 55.4% 56.1%
패취제 생산능력 5,136 16,344 16,205 17,978
생산실적 123 1,508 1,183 1,806
가 동 률 2.4% 9.2% 7.3% 10.0%
크림제 생산능력 - 1,440 1,428 1,584
생산실적 - 116 162 192
가 동 률 - 8.1% 11.4% 12.1%
외용액제 생산능력 84 1,728 1,713 1,901
생산실적 38 156 197 153
가 동 률 45.3% 9.0% 11.5% 8.0%
내용액제 생산능력 - 4,680 4,640 5,148
생산실적 - 765 1,590 2,172
가 동 률 - 16.4% 34.3% 42.2%
생산능력 107,296 454,964 457,834 507,936
생산실적 116,250 481,350 405,998 451,361
가 동 률 108.3% 105.8% 88.7% 88.9%

                                                                                                     

※ 1일 생산능력 × 20일(월평균생산일수) × 3개월
※ 평균가동시간

구분 1일평균가동시간 월평균가동일 가동일수 가동시간
향남공장 8시간 18.67일 56일 448시간(56일×8시간)


[서비스부문]
해당없음

나. 설비에 관한 사항

[자산항목 : 유형자산 ] (단위:천원)
사업
부문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대체 기말
장부가액
비고
취득 처분



 품

자가 경기 화성 토지 28,684,715 - - - - 28,684,715 -
경기 화성 건물 6,988,047 - - (85,730) - 6,902,317 -
경기 화성 구축물 8,032 - - (156) - 7,876 -
경기 화성 기계장치 7,899,569 - - (228,325) - 7,671,244 -
경기 화성 공구와기구 9,233 - - (3,741) - 5,492 -
경기 화성 차량운반구 626,770 - - (47,067) - 579,703 -
경기 화성 비품 16,845 9,800 - (4,130) - 22,515 -
경기 화성 건설중인자산 808,366 2,063,946 - - - 2,872,312 -
경기 화성 미착기계 2,261 5,095 - - - 5,048 -
합     계 45,043,838 2,078,841 - (369,149) - 46,751,222 -
[자산항목 : 유형자산 ] (단위:천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자가 경기 이천 토지 36,312,960 - - - 36,312,960 -
경기 이천 건물 7,461,534 - - - 7,461,534 -
경기 이천 구축물 6,969,241 - - - 6,969,241 -
경기 이천 기계장치 - - - - - -
경기 이천 차량운반구 68,879 51,891 - - 120,770 -
경기 이천 비품 43,898 - - - 43,898 -
경기 이천 입목 2,192,369 - - - 2,192,369 -
경기 이천 기타의유형자산 - - - - -
합     계 53,048,881 51,891 - - 53,100,772 -


다. 중요한 시설투자 계획
[의약품부문]
(1) 신축 개요

당사는 1988년 9월 현재의 위치인 향남읍 상신리에 대지 25,785㎡, 연면적 12,940㎡ 규모로 준공되어 현재까지 우수 의약품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시장은 빠른 속도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에 신규투자와 연구개발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사는 몇 해 전 부터 연구시설 및 인력의 확충과 노후화 된 제조시설 및 기계, 설비의 투자를 꼼꼼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구성과 매출 비중,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군 발굴과 매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최종 내용고형제(정제)시설을 cGMP 수준으로 신축하여 향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 매출 확대에 기여 할 예정이며 그 외 , 포장 시설,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 투자 계획

신축 공장의 규모는 연면적 7,355 ㎡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의약품부문]
명문제약(주)

(단위:천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목 구분 2016. 1분기 2015 2014 2013
의약품 제품 명문아트로다캡슐 내수 832,253 3,266,015 3,224,849 3,304,777
에페신정 수출 - 238,308 94,792 99,398
내수 - 3,498,233 2,356,380 3,623,307
- 3,736,541 2,451,172 3,722,705
세프테졸나트륨 내수 402,245 1,497,910 1,449,342 1,937,584
디크놀주사 내수 387,483 2,012,622 2,416,126 3,579,373
키미테패취 수출 - 23,635 32,885 88,915
내수 - 733,008 602,065 1,349,590
- 756,643 634,950 1,438,505
씨앤유캡슐 내수 1,567,489 5,704,656 4,967,336 3,955,402
명문마이칼(D)정 내수 193,516 645,154 638,022 667,202
레코스타 내수 497,124 1,767,016 1,766,101 2,133,093
구연산펜타닐 주사 내수 533,205 1,677,752 1,839,289 2,060,635
뉴카틴정 내수 453,459 2,027,097 2,488,724 2,740,503
기타 수출 609,310 2,318,938 2,187,459 1,508,116
내수 15,925,115 56,257,851 58,310,197 56,158,768
16,534,425 58,576,789 60,497,656 57,666,884
합계 수출 609,310 2,580,882 2,315,136 1,696,429
내수 20,791,889 79,087,313 80,058,431 81,510,234
21,401,199 81,668,195 82,373,567 83,206,663
상품 프로바이브 주사 내수 699,823 2,832,423 3,595,513 3,210,336
기타 내수 10,158,262 31,829,163 15,433,859 3,785,506
합계 내수 10,858,085 34,661,586 19,029,372 16,995,842
전체 매출액 수출 609,310 2,562,325 2,330,142 1,696,429
내수 31,649,974 113,767,456 99,072,797 98,506,076
32,259,284 116,329,781 101,402,939 100,202,505



[서비스부문]

(단위:천원)
사업부문 품 목 2016. 1분기 2015 2014 2013
KPL 상품부문 상품 매출 2,482,001 7,556,518 - -
   
      서비스부문
   (골프장운영 외)

골프 코스 매출 313,498 3,089,982 3,025,675 3,190,837
식음료 매출 39,565 338,246 308,450 324,503
기타 매출 131,393 577,734 683,638 396,708
합  계 2,966,457 11,562,481 4,017,763 3,912,049


나. 중요한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전략 등

[의약품부문]
(1) 판매경로

매출
유형
구분 판매경로 2016년 1분기 매출액 비중
내수
판매
직접거래 회사→병원,의원,약국→소비자 35% 98.10%
간접거래 회사→도매상→병원,의원,약국→소비자 65%
수출
판매
직접수출 회사→현지의약품 수입상,제약회사→거래처 30% 1.90%
간접수출 회사→국내 수출상→거래처 70%


(2) 판매방법 및 조건

판매방법은 현금 및 외상매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된 제품의 대금 회수
방법은 1~6개월 사이에 현금과 카드, 어음으로 결제됩니다.
또한, 부동 부실거래선은 회사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판매 및  수금이 양호한 우량거래처를 중심으로 영업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출유형 구분 판매방법 판매조건
내수판매 직접거래 영업부 직원이 약국과 병,의원을 직접방문하여 판매   -현금 및 외상매출
-외상판매된 제품의 현금,카드, 어음으로 결제
간접거래 도매상을 통하여 종합병원에 입찰하여 판매
수출판매 직접수출 외국에 있는 Buyer(직접주문자)를 통한 수출
(자가상표부착방식)
-L/C at sight, L/C Usance
-T/T
간접수출 국내에 있는 무역전문업체를 통하여 판매
(자가상표부착방식)
-Local L/C
-구매승인서


(3) 판매전략

구  분 OTC ETC
OTC 광고품 OTC 비광고품 ETC 주사제 ETC 일반약품
거래선확보 -생산적,효율적 광고매체의 선정 및
  확대실시
-고객 창출
-대리점 확대
-제품의 적극적인 홍보 활용
-거래처 대상으로 제품 홍보 세미나 실시
-영업사원의 제품 교육 실시
-제품별 담당 매니저 실시
-거래선 등급제 실시
판촉물 배포
-제품특성과 관련된 판촉물 배포
-소매상에 소비자를 위한 판촉물 비치 및 배포

-제품특성과 관련된 판촉물 배포
-병,의원에 환자를  위한 판 촉물 비치  및 배포
포상제 실시 -전년대비 실적평가하여 인사고과 반영  및 인센티브 지급
-신규거래처 확대
-매출 증대
-랜딩 인센티브
-해외 인센티브 연수




[서비스부문]

서비스 부문 사업장은 2009년 2월 18일자로 골프장운영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2월 23일자로 주식회사 딤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  판매경로

-  판매직원을 통한예약
- 고객 직접 예약에 의한 예약          

- 거래선을 통한 예약

(2) 판매방법 및 조건

- 골프장의 매출은 그린피, 장비 대여료,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판매방법은 무기명 쿠폰북 발행과 현금, 카드결제 등입니다.

(3) 판매전략
 - 더 많은 주말 이용을 위해 주중쿠폰 2매를 주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 적극적 홍보 및 대고객 서비스 극대화
 - 고객관리, 거래선 관리 등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의약품부문]
당사는 영업의 특성상 외환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재료의 경우 7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수출의 경우 전체 매출의 3%미만에 불과합니다. 또한 외자로 들어오는 상당부분의 원재료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하여 위험관리를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외화자금의 수취와 지급 시기를 맞추거나 외화자금의 결제시기를 환율에 따라 앞당기거나 지연시킴으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부문]

골프장 사업은 요일별·시간대별·고객별, 그린피 차등 적용, 여러 편의시설 제공등으로 인하여 골퍼들의 선택기회가 넓어져 골프 업계 전반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많은 골프장 건립으로 노후화된 개별 업체는 리모델링 또는 합병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기온 강하 및 많은 눈으로 1~2달 휴장하거나 대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많을 정도로 계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 하절기 뚜렷한 장마철 없는 폭염, 그리고 가뭄 현상 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잔디 관리에 많은 비용 소요가 예상되므로 업계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골프장별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 경영상의 주요계약

[의약품부문]
명문제약(주)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대금수수방법
계약상의 주요내용
기술이전 계약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체결시기:2007.8. 2007년: 200백만원 소화성 위염체료제 개발기술이전 및 이에 따른추가연구개발-“누리장나무엽(대한민국 등록번호 제 0489520호)과 양제엽(대한민국 등록번호 제 0518360호)로부터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추출조성물” 전용실시계약
계약기간:
2007.8.23 ~2013.8.22
2008년: 400백만원
Regel™
공급계약서
Protherics Inc. 체결시기 : 2007.9.
계약기간: 없음
access fee: 20만달러 Regel의 공급계약(추후 권한 및 판권에 대한 부분)
원료공급 및 라이센스계약 TRB CHEMEDICA INTERNATIONAL SA. 체결시기:2002.10.
계약기간: 매년 재계약
- 아트로다 캡슐의 원료공급 및 라이센스 계약
상표권 및 영업권 양도양수계약 반도우림제약(주) 체결시기: 2001.8. 130백만원 "마이칼정"에 대한 상표권 및 영업권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
공급계약 Claris 체결시기: 2005.8. - 프로바이브1%주, 펜타치주6%,10% 공급계약
개발용역 계약 바이오알앤디(주) 체결시기:2008.10.28
계약기간:
2008.11.1~2009.10.31
용역대금:
1,500만원/월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용 벡터,균주,제조방법, 개발 및 시험관련자료 등 개발
기술도입 계약 (주)바이오알앤디 체결시기:2009.6.9
계약기간:
2009.6.9~2010.6.8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바이오리액터-EPO 상용화 기술 및 기술정보를 도입하여 제품화함과 동시에 국내 독점사용권, 바이오리액터-EPO 제품화 권리 및 국내외 제품사용권을 가짐.
공동연구계약 (주)메디켐코리아 체결시기:2010.4.7
계약기간:
2010.4.7~2011.4.7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이번 공동연구는 메디켐코리아에서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명문제약은 자체 보유한 원료합성공장에서 피타바스타틴의 제제화 및 합성을 통한 양산을 담당하게 됨
기술도입 계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체결시기:2011.1.11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류마티스 관절염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 계약 체결로서 주요한 내용으로는 최종적으로 기술도입하는 항체는 휴미라(Abbott社)와 같은 완전한 인간항체이며 기존에 개발된 항체 sequence와는 차별성을 갖는 특허 가능한 sequence를 제공받는 것임
기술개발 참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양대 산학협력단
체결시기:2011.1.26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진행중인 (과제명: 에이즈(AIDS)질병치료를 위한 백혈구세포 특이적 RNA간섭 나노의약 개발) 한미공동기술개발사업(KORUS)에 참여
Pyto-strol compact 공급계약서 Muller Goppingen 체결시기:2013.03.05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호르몬대체요법으로 여성갱년기증상 치료제인 Pytostrol-compact 제품공급 계약
품목허가
양수양도계약
한미약품(주)
체결시기:2014.03.10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독시플루캡슐 100mg, 200mg (독시플루리딘) 캡슐 발매를 목표로 허가권을 받아 타사의 하암제 전용시설에서 위탁생산 하고자 함.


병전 구)명지약품과의 계약 내역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체결시기 계약금액 또는
대금수수방법
계약상의 주요내용
업무제휴
계약
네덜란드 PCH 1987.10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업무제휴(항암제 부문)
업무제휴
계약
독일 TH. GEYER 1988.05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업무제휴(안약제 부문)
공동 마케팅
계약
ABBOT 한국지사 1994.02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공동 마케팅
업무제휴
계약
미국 MGI PHARMA 1995.01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업무제휴(난소암치료제 부문)
업무제휴
계약
미국 PAR Pharm. Inc 2005.05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업무제휴(항암제)
업무제휴
계약
이스라엘 TARO 2006.05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업무제휴(소염진통제)
업무제휴
계약
일본 Medisa Shinyaku 2007.03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업무제휴(항암제)
업무제휴
계약
이스라엘 TEVA 2007.06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업무제휴(항암제, 항전간제, 항우울제)


[서비스부문]

계약명 계약상대방 계약체결시기 계약금액 또는
대금수수방법
계약상의 주요내용
인수계약 (주)딤플 2009.02.23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경기도 이천시 소재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 인수
용역계약 명성측량 2011.11.14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주변토지 편입 인허가 용역 계약
용역계약 경기엔지니어링/
호등종합건설/
비오엠건축사사무소
2012.09~12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신규사업 관련 허가, 설계 및 감리,
토목, 건축 공사 용역 계약
기부계약 명문청소년문화재단 2015.12.17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명문청소년문화재단으로 토지기부
기부계약 명문청소년문화재단 2015.12.17 계약금액은 양사간 비밀유지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임
명문청소년문화재단으로 건물기부


9. 연구개발활동
[의약품부문]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 연구개발 부문은 중앙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제연구팀, 합성연구팀, 신약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인원은 30명(석사 10명, 학사 18명, 전문대졸 2명)이며, 약사는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연구개발 조직

연구개발 조직

구  분 내      용 비고
연구개발조직의 명칭 제제연구팀, 합성연구팀, 신약개발팀 중앙연구소
인원구성 30명(석사 10명, 학사 18명, 전문대졸 2명)
약사 2명


다. 연구개발 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제31기 1분기 제30기 제29기 제28기 비 고
원  재  료   47 2,981 18,488 37,915 -
인    건    비 320,657 1,388,903 1,012,225 1,195,363 -
감 가 상 각 비 - - - - -
위 탁 용 역 비 281,196 962,879 1,373,266 1,117,371 -
기            타 15,749 84,429 152,114 319,747 -
연구개발비용 계 617,649 2,439,192 2,556,093 2,670,396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 23,878 7,500 100,808 -
제조경비 617,649 2,415,314 2,548,593 2,569,588 -
개발비(무형자산)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1.91% 2.10% 2.52% 2.66% -

주) 당사는 제23기(2008.1.1~2008.12.31)부터 연구개발비로 분류되는 비용인 인건비, 원재료비, 위탁용역비, 기타에 해당하는 비용을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라. 연구개발 실적
(1) 제제 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완료 후 시판중인 제품

연구과제 생동연구
기관
연구결과 기대효과 및 상품화 내용
펜타닐 패취의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SLS 한국얀센 듀로제식디트렌스패취와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마약성진통제 패취시장의 점유율 확대
-펜타닐 패취로 시판중
(2013.01.25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취득)
엠피돈 서방정의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SLS 먼디파마 옥시콘틴서방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마약성진통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엠피돈 서방정으로 시판중
(2013.03.06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취득)
엑스닌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바이오코아 노바티스 액스포지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고혈압 시장의 점유율 확대
- 엑스닌정으로 시판중
(2013.07.18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취득)
레플루노미드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사노피-아벤티스 아라바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골관절염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품목 허가 완료
레티람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유씨비제약 케프라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항전간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품목 허가 완료
미르타자핀 OD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MSD 레메론솔탭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우울증 치료제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준비중
로수바스타틴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과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고혈압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및 품목 허가 준비중
본넬플러스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한림제약 리세넥스플러스정과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진행중
클로피도그렐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한독 플라빅스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혈전용해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진행중
메실산카모스타트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일성신약 호이판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췌장염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입증 및 품목 허가 신청중
설트랄린염산염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화이자 졸로푸트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우울증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동등성 및 품목 허가 준비중
세레콕시브캡슐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동등성 및 품목 허가 준비중
미르타자핀 OD정 자체연구 MSD 레메론솔탭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우울증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진행중
아토바스타틴정 제제연구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자체연구 화이자 리피토정과 비교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고혈압 치료제 시장의 점유율 확대
-생동시험 준비중


(2) 합성 연구

연구과제 연구목표 기대효과 진행사항
알리벤돌 소화불량등
소화기계 경구용 치료제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중국 및 인도의 저가 제품과 동등한
  가격경쟁력이 있는 제조방법 확보

-알리벤돌 원료
  의약품의 국산화

-알리벤돌 자체 공급

-국내외 판매

- 기초연구 완료 후 생산 중

암로디핀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암로디핀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암로디핀 자체공급
-혈압강하제
- 암로디핀 발매(2010.6)
모사프리드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모사프리드 원료의약
  품의 국산화
- 모사프리드 제품생산 완료(2011.4)
스코폴라민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스코폴라민  원료의약
  품의 국산화
- 스코폴라민 제품생산 완료
발사르탄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발사르탄  원료의약
  품의 국산화
-본태성고혈압치료제,
- 발사르탄 제품생산 완료
 (2013.10.20 제조법 변경 허가)
히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국내에서 기준하는 원료 기시법에 적합한 품질을 가지는 제품 생산 -히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이뇨제
-히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제품생산 완료
원료 제조 품목허가
진행중인 과제


- 고지혈증 치료제
- 알레르기 질환 및 기관지 천식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 골다공증치료제 원료 개발
- 고지혈증 치료제
-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 무정형 아토바스타틴 칼슘염 신규 제법
   (11월 8일 제조허가 취득 완료)
- 몬테루카스트 나트륨 신규 제법(3월 29일 제조허가 취득 완료)
- 텔미사르탄의 신규 제법(2013년 1월 8일 제조허가 취득 완료)
- 암로디핀 베실산염 제조법 변경(2014년 3월 31일 취득완료)
- 라록시펜 염산염  신규 제법(2014년 5월 29일 취득완료)
- 로수바스타틴 칼슘염 신규 제법(2015년 6월 9일 취득완료)

합성연구 완료 및 연구중인 과제 - 본태성고혈압치료제
- 당뇨병 치료제
- 발기부전치료제
- 만성췌장염 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 당뇨병 치료제
- 배뇨장애 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원료 개발
- 간질 치료제
- 골다공증 치료제
- 제2법, 진토제
- 항혈소판제
- 해열진통소염제
- 알츠하이머형 치매증 치료제
- 첨가제
- 간염치료제
- 원료의약품의 국산화 - 올메사르탄 연구 완료
- 글리메프리드 연구 완료
- 타다라필 연구 완료
- 카모스타트 메실산 연구 중
- 로수바스타틴 칼슘염 연구 완료
- 시타글립틴 인산염 연구완료
- 실로도신 연구완료
- 아토르바스타틴 칼슘염 삼수화물 연구완료
- 프레가발린 연구중
- 토피라메이트 연구중
- 리세드론네이트 나트륨 연구중
- 스코폴라민 연구중
- 사포그릴레이트 염산염 연구중
- 세레콕시브 연구완료
- 도네페질 염산염 연구완료, 메만틴 염산염 연구중
- 32% 벤젠설폰산, 아황산수소나트륨 연구완료
- 테노포비어 연구중


[서비스부문]
해당없음

10. 그밖에 투자의사결정 필요한 사항
가.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재산권(특허권)등
[의약품부문]

NO. 종류 취득일 제목 및 내용 근거법령 및 등록번호 특허권자
1 특허권 2007.01.18 발사르탄의 신규한 중간체 화합물 및 이를 이용한발사르탄의 제조방법 특허권(특허 제 10-0674119호) 명문제약(주)
2 특허권 2007.04.20 글리메피라이드의 제조방법 특허권(특허 제 10-0712234호) 명문제약(주)
3 특허권 2006.11.16 아세클로페낙의 가용화 방법 특허권(특허 제10-0649154호) 명문제약(주)
4 특허권 2008.08.01 엘-주석산 톨터로딘 함유 서방성 제제의 제조방법 특허권(특허제 10-0851033호) 명문제약(주)
5 특허권 2008.02.19 암로디핀의 제조를 위한 신규한 중간체 화합물, 이의제조방법 및 이를이용한 암로디핀의 제조 방법 특허권(특허 10-0807336호) 명문제약(주)
6 특허권 2011.10.24 재조합 인간 성장 호르몬 단백질, 이의 발현벡터, 및 이를 이용한 인간성장호르몬 단백질의 제조 방법 특허권(특허 10-1077783호) 명문제약(주),
바이오알앤디(주)공동


나. 법규, 정부 규제 사항 및 시장 환경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 품질관리, 유통, 판매 등의 전체 과정에 있어 타산업과 비교해 많은 규제와 제약이 있으며,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등의 각종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어 있습니다.    
2007년 5월에는 건강보험약가(신제품 가격책정 및 약가사후관리시) 및 의약정책, 의약품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에 관한GMP 및 제네릭 의약품 허가의 상호인정(MRA)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FTA의 협상이 타결되었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여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건강재정보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약가재평가, 생동성시험 강화, 품목별 GMP 도입 및 밸리데이션도입 의무화, 특허만료의약품 약가인하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정책으로 2009년 8월에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2010년 11월에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이 시행되면서 영업규제가 강화되었고 2011년 8월 12일에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예고하여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생산액+수입액)는 19조3,7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0.03%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2015년에도 저성장이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수출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2015년 1월~11월 의약품 수출액은 20억 7429만달러(한화 약 2조 4267억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서비스부문]
해당없음


(단위 :  원)
품목 수주
일자
납기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 - - - - - - -
합 계 - - - - - -

* 당사는 영업사원 개개인의 영업활동에 의한 판매.수금활동으로 각 건별 영업현황을 기재하는 것은 생략합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1기 1분기 제30기 제29기

[유동자산]

98,741 96,925 101,914
   당좌자산 80,706 78,535 84,416
   재고자산 18,035 18,390 17,498
[비유동자산] 104,454 102,492 88,746
  투자자산 699 599 1,580
  유형자산 99,842 98,089 78,001
  무형자산 3,399 3,290 8,741
  기타 514 514 424
*자산총계 203,195 199,417 190,661
[유동부채] 119,853 117,106 107,158
[비유통부채] 14,780 15,191 10,350
*부채총계 134,633 132,297 117,508
[자본금] 9,055 9,055 8,755
[연결자본잉여금] 21,580 21,582 21,104
[연결기타자본구성요소] 24,458 24,458 11,881
[이익잉여금] 9,724 8,101 27,241
지배지분 64,818 63,196 68,981
비지배지분 3,745 3,923 4,171
*자본총계 68,563 67,119 73,152
종속, 관계, 공동기업 투자
주식의 평가방법
지분법 지분법 지분법

(2016.01.01~2016.3.31)
(2015.01.01~2015.12.31) (2014.01.01~2014.12.31)
매출액 33,361 125,101 105,421
영업이익 2,391 (2,470) 3,726
계속사업이익 2,279 (10,453) 686
당기순이익 2,085 (17,864) (43)
  지배기업 지분 2,262 (16,135) 761
  비지배 지분 (178) (1,729) (804)
주당순이익 (단위:원) 127 (897) 42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1개 1개 1개


※ 상기 재무제표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제30기,제29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고 제31기 1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1기 1분기 제30기 제29기

[유동자산]

101,985 98,228 100,880
   당좌자산 84,487 80,256 83,421
   재고자산 17,498 17,972 17,459
[비유동자산] 66,293 65,343 56,318
  투자자산 15,360 16,067 17,270
  유형자산 46,751 45,044 34,857
  무형자산 3,398 3,289 3,243
  기타 784 943 948
*자산총계 168,278 163,571 157,197
[유동부채] 91,418 87,905 78,221
[비유통부채] 12,002 12,454 9,995
*부채총계 103,420 100,359 88,216
[자본금] 9,055 9,055 8,755
[자본잉여금] 21,888 21,889 21,132
[기타자본구성요소] 24,150 24,150 11,853
[이익잉여금] 9,764 8,116 27,241
*자본총계 64,858 63,211 68,981

(2016.01.01~2016.03.31) (2015.01.01~2015.12.31)
(2014.01.01~2014.12.31)
매출액 32,259 116,330 101,403
영업이익 3,205 (1,735) 5,240
계속사업이익 2,482 (8,709) 1,491
당기순이익 2,287 (16,120) 761
주당순이익 (단위:원) 127 (897) 42


※ 상기 재무제표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제30기,제29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이고 제31기 1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31 기 1분기말 2016.03.31 현재

제 30 기말          2015.12.31 현재

제 29 기말          2014.12.31 현재

(단위 : 원)

 

제 31 기 1분기말

제 30 기말

제 29 기말

자산

     

 유동자산

98,741,623,240

96,925,044,379

101,914,691,449

  현금및현금성자산

3,909,847,781

2,498,120,482

4,921,449,623

  국고보조금

   

(310,000,000)

  단기금융상품

7,228,555,114

6,113,816,107

5,697,603,665

  단기매매금융자산

927,949,000

2,920,687,650

2,468,862,000

  매출채권

70,098,793,203

69,138,266,720

71,320,171,917

  대손충당금

(5,282,287,942)

(5,614,369,663)

(2,533,559,923)

  미수금

3,286,136,054

3,018,280,520

1,700,355,108

  미수수익

53,714,151

26,159,486

41,103,346

  단기대여금

     

  선급금

200,418,659

218,410,069

752,992,809

  선급비용

281,428,804

213,834,054

357,336,764

  당기법인세자산

1,964,700

1,964,700

34,360

  부가세대급금

     

  재고자산

18,035,103,716

18,389,874,254

17,498,341,780

 비유동자산

104,454,239,562

102,492,278,147

88,745,859,585

  장기금융상품

549,307,968

449,172,555

1,432,847,868

  매도가능금융자산

149,776,602

149,776,602

146,776,602

  유형자산

99,841,994,169

98,089,064,412

78,001,057,932

  영업권

444,416,667

444,416,667

5,942,859,002

  무형자산

2,954,414,526

2,845,518,281

2,798,578,551

  보증금

514,329,630

514,329,630

423,739,630

 자산총계

203,195,862,802

199,417,322,526

190,660,551,034

부채

     

 유동부채

119,852,995,284

117,106,432,139

107,157,735,114

  매입채무

11,496,590,796

10,351,443,536

11,056,856,273

  미지급금

781,358,749

698,983,708

1,120,044,848

  미지급비용

4,335,966,792

4,350,743,593

3,464,258,783

  단기차입금

90,830,886,982

89,403,483,868

84,269,803,701

  유동성장기부채

1,570,240,000

1,552,720,000

1,179,605,390

  미지급배당금

633,608,374

   

  당기법인세부채

4,479,520,132

5,267,752,893

617,528,219

  예수금

448,646,363

520,394,608

250,620,812

  부가가치세예수금

1,789,553,907

1,546,722,810

1,506,733,996

  선수금

763,483,718

563,065,379

617,990,276

  반품충당부채

2,723,139,471

2,851,121,744

3,074,292,816

 비유동부채

14,779,871,652

15,191,368,596

10,350,407,986

  장기차입금

227,760,000

620,280,000

1,922,071,440

  퇴직급여부채

9,041,546,584

8,439,764,415

5,507,056,686

  예수보증금

813,569,060

843,569,060

698,757,735

  이연법인세부채

4,696,996,008

5,287,755,121

2,222,522,125

 부채총계

134,632,866,936

132,297,800,735

117,508,143,100

자본

     

 지배기업 소유주 지본

64,818,030,343

63,196,528,915

68,981,571,495

 자본금

9,055,000,000

9,055,000,000

8,755,000,000

 자본잉여금

21,580,478,100

21,581,981,100

21,103,801,566

 기타자본구성요소

24,458,220,787

24,458,220,787

11,881,737,125

 이익잉여금(결손금)

9,724,331,456

8,101,327,028

27,241,032,804

 비지배지분

3,744,965,523

3,922,992,876

4,170,836,439

 자본총계

68,562,995,866

67,119,521,791

73,152,407,934

자본과부채총계

203,195,862,802

199,417,322,526

190,660,551,034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31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제 3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30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2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31 기 1분기

제 30 기 1분기

제 30 기

제 29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33,361,378,383

33,361,378,383

27,554,888,176

27,554,888,176

125,100,920,171

105,420,701,984

매출원가

15,561,685,401

15,561,685,401

13,324,555,113

13,324,555,113

62,422,141,070

51,254,832,949

매출총이익

17,799,692,982

17,799,692,982

14,230,333,063

14,230,333,063

62,678,779,101

54,165,869,035

판매비와관리비

15,409,101,664

15,409,101,664

14,871,677,547

14,871,677,547

65,149,033,875

50,439,805,591

영업이익(손실)

2,390,591,318

2,390,591,318

(641,344,484)

(641,344,484)

(2,470,254,774)

3,726,063,444

금융수익

285,344,278

285,344,278

656,972,321

656,972,321

2,111,280,708

680,514,917

기타수익

396,575,769

396,575,769

225,049,667

225,049,667

798,675,685

596,882,024

금융비용

791,314,342

791,314,342

815,373,069

815,373,069

3,649,566,474

3,927,813,004

기타비용

2,361,563

2,361,563

8,676,640

8,676,640

7,242,876,907

389,291,30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278,835,460

2,278,835,460

(583,372,205)

(583,372,205)

(10,452,741,762)

686,356,073

법인세비용

194,255,736

194,255,736

152,118,920

152,118,920

7,411,369,901

729,354,239

당기순이익(손실)

2,084,579,724

2,084,579,724

(735,491,125)

(735,491,125)

(17,864,111,663)

(42,998,166)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2,262,513,044

2,262,513,044

(514,065,737)

(514,065,737)

(16,135,460,844)

761,490,082

 비지배지분

(177,933,320)

(177,933,320)

(221,425,388)

(221,425,388)

(1,728,650,819)

(804,488,248)

기타포괄손익

(5,994,275)

(5,994,275)

(7,215,430)

(7,215,430)

12,460,197,584

14,111,637

 보험수리적손익

(5,994,275)

(5,994,275)

(7,215,430)

(7,215,430)

(2,402,478,304)

14,111,637

 토지재평가

       

14,862,675,888

 

총포괄손익

2,078,585,449

2,078,585,449

(742,706,555)

(742,706,555)

(5,403,914,079)

(28,886,529)

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256,612,802

2,256,612,802

(521,283,509)

(521,283,509)

(5,183,262,050)

774,168,082

 비지배지분

(178,027,353)

(178,027,353)

(221,423,046)

(221,423,046)

(220,652,029)

(803,054,611)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 순이익(손실)

126

126

(29)

(29)

(897)

42





연결 자본변동표

제 31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제 3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30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2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 합계

2014.01.01 (기초자본)

8,500,000,000

21,110,083,322

26,991,825,554

11,886,769,902

68,488,678,778

4,708,793,462

73,197,472,240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761,490,082

 

761,490,082

(804,488,248)

(42,998,166)

보험수리적 손익

   

12,678,000

 

12,678,000

1,433,637

14,111,637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269,960,832)

 

(269,960,832)

 

(269,960,832)

주식배당

255,000,000

(2,394,000)

(255,000,000)

(5,032,777)

(7,426,777)

 

(7,426,777)

토지재평가이익

             

유상증자

 

20,124,689

   

20,124,689

277,749,311

297,874,000

주식선택권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등

 

(24,012,445)

   

(24,012,445)

(12,651,723)

(36,664,168)

피합병법인 합병

             

2014.12.31 (기말자본)

8,755,000,000

21,103,801,566

27,241,032,804

11,881,737,125

68,981,571,495

4,170,836,439

73,152,407,934

2015.01.01 (기초자본)

8,755,000,000

21,103,801,566

27,241,032,804

11,881,737,125

68,981,571,495

4,170,836,439

73,152,407,934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6,135,460,844)

 

(16,135,460,844)

(1,728,650,819)

(17,864,111,663)

보험수리적 손익

   

(2,391,395,842)

 

(2,391,395,842)

(11,082,462)

(2,402,478,304)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312,849,090)

 

(312,849,090)

 

(312,849,090)

주식배당

300,000,000

(2,966,000)

(300,000,000)

(7,110,974)

(10,076,974)

 

(10,076,974)

토지재평가이익

     

13,343,594,636

13,343,594,636

1,519,081,252

14,862,675,888

유상증자

             

주식선택권

 

760,000,000

 

(760,000,000)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등

 

(39,154,466)

   

(39,154,466)

33,108,466

(6,046,000)

피합병법인 합병

 

(239,700,000)

   

(239,700,000)

(60,300,000)

(300,000,000)

2015.12.31 (기말자본)

9,055,000,000

21,581,981,100

8,101,327,028

24,458,220,787

63,196,528,915

3,922,992,876

67,119,521,791

2015.01.01 (기초자본)

8,755,000,000

21,103,801,566

27,241,032,804

11,881,737,125

68,981,571,495

4,170,836,439

73,152,407,934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514,065,737)

 

(514,065,737)

(221,425,388)

(735,491,125)

보험수리적 손익

   

(7,217,772)

 

(7,217,772)

2,342

(7,215,430)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312,849,090)

 

(312,849,090)

 

(312,849,090)

주식배당

   

(300,000,000)

300,000,000

     

토지재평가이익

             

유상증자

             

주식선택권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등

 

(39,154,466)

   

(39,154,466)

33,108,466

(6,046,000)

피합병법인 합병

 

(239,700,000)

   

(239,700,000)

(60,300,000)

(300,000,000)

2015.03.31 (기말자본)

8,755,000,000

20,824,947,100

26,106,900,205

12,181,737,125

67,868,584,430

3,922,221,859

71,790,806,289

2016.01.01 (기초자본)

9,055,000,000

21,581,981,100

8,101,327,028

24,458,220,787

63,196,528,915

3,922,992,876

67,119,521,791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2,262,513,044

 

2,262,513,044

(177,933,320)

2,084,579,724

보험수리적 손익

   

(5,900,242)

 

(5,900,242)

(94,033)

(5,994,27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323,608,374)

 

(323,608,374)

 

(323,608,374)

주식배당

 

(1,503,000)

(310,000,000)

 

(311,503,000)

 

(311,503,000)

토지재평가이익

             

유상증자

             

주식선택권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효과 등

             

피합병법인 합병

             

2016.03.31 (기말자본)

9,055,000,000

21,580,478,100

9,724,331,456

24,458,220,787

64,818,030,343

3,744,965,523

68,562,995,866


연결 현금흐름표

제 31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제 3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30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2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31 기 1분기

제 30 기 1분기

제 30 기

제 29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597,011,712

(1,561,966,452)

(5,504,596,376)

(36,233,885)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939,822,054

(487,696,133)

1,445,232,840

5,097,476,249

 당기순이익(손실)

2,084,579,724

(735,491,125)

(17,864,111,663)

(42,998,166)

 조정

1,484,047,861

1,681,559,807

23,389,193,796

9,591,400,155

  퇴직급여

674,935,501

489,879,495

2,335,359,663

2,205,668,774

  감가상각비

375,494,205

507,530,094

1,984,797,345

2,178,814,737

  무형자산상각비

7,953,250

8,132,618

37,196,304

126,961,655

  법인세비용

194,255,736

152,118,920

7,411,369,901

729,354,239

  금융비용

764,678,259

812,277,857

3,350,634,481

3,907,599,566

  외화환산손실

2,759,449

1,010,512

 

2,629,470

  대손상각비

(278,710,904)

371,150,700

4,043,372,309

1,086,794,206

  기타의 대손상각비

   

112,18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315,608

1,315,608

78,718,850

  무형자산처분손실

     

33,000,000

  무형자산 손상차손

   

370,771,920

69,500,000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216,010,952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실

18,084,375

 

61,059,957

 

  기부금

   

5,613,069,311

 

  외화환산이익

(3,422,743)

(616,408)

(2,246,747)

(607,066)

  관계기업투자 평가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136,416,214)

(26,510,099)

(1,584,248,055)

(149,683,424)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112,892,861)

(591,364,901)

(217,848,804)

(290,289,691)

  유형자산처분이익

 

(7,487,786)

(33,940,375)

(2,447,446)

  전기오류수정이익

     

(7,450,648)

  금융수익

(22,670,192)

(35,876,803)

(287,341,546)

(215,663,067)

  비용과상계되는 국고보조금

   

(22,318,428)

(161,500,000)

 순운전자본변동

371,194,469

(1,433,764,815)

(4,079,849,293)

(4,450,925,740)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016,656,749)

8,410,471,131

5,022,285,102

(3,693,004,231)

  미수금의 감소(증가)

(267,855,534)

(498,176,234)

(1,293,305,064)

(64,782,281)

  선급금의 감소(증가)

17,991,410

(5,691,440)

534,582,740

(360,184,469)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67,594,750)

(72,397,884)

145,240,681

15,491,367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220,040)

(1,930,340)

(4,54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354,770,538

(852,771,744)

1,854,799,632

(1,021,899,321)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148,570,003

(8,837,389,053)

(8,925,505,844)

2,106,762,583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82,375,041

(28,402,867)

(562,074,973)

238,408,083

  선수금의 증가

200,418,339

23,890,690

(54,924,897)

(225,142,251)

  예수금의 증가(감소)

(71,748,245)

161,067,228

257,308,506

37,969,339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4,776,801)

219,082,191

868,293,130

(285,749,321)

  부가가치세예수금의 증가(감소)

242,831,097

12,161,586

15,001,332

(163,918,030)

  예수보증금의 증가(감소)

(30,000,000)

229,813,154

144,811,325

218,857,735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127,982,273)

65,419,609

(223,171,072)

16,152,511

  퇴직금의 지급

(109,548,340)

(523,976,784)

(2,595,155,138)

(1,377,357,285)

  국민연금전환금의 감소

   

470,400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30,400,733

263,355,642

733,425,187

107,474,371

 이자수취

(4,884,473)

5,821,147

302,285,406

249,359,665

 이자지급

(764,678,259)

(812,277,857)

(3,350,634,481)

(3,907,599,566)

 법인세납부(환급)

(1,573,247,610)

(267,813,609)

(3,901,480,141)

(1,475,470,233)

투자활동현금흐름

(1,236,184,527)

(2,959,286,682)

(794,764,038)

(302,364,442)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2,548,893,769

374,464,940

15,406,887,606

9,025,272,270

 단기 매매금융자산의 감소

2,472,856,850

146,098,000

6,498,365,152

559,304,115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1,527,491,965

 

 단기대여금 감소

 

200,000,000

 

285,000,000

 토지의 처분

   

75,313,639

 

 건물의 처분

   

141,686,361

 

 기계장치의 처분

     

49,200,000

 차량운반구의 처분

 

40,090,909

59,181,818

123,227,270

 기타의 유형자산의 처분

   

13,000,000

 

 회원권의 처분

     

1,500,000,000

 보증금의 감소

 

30,000,000

49,590,000

45,084,000

 장기대여금의 회수

     

4,000,000

 합병으로 인한 증가

   

1,759,697,386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3,663,632,776)

(1,344,069,252)

(15,823,100,048)

(8,273,984,838)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증가

(248,893,500)

(16,738,500)

(5,425,164,852)

(399,321,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230,000,000)

(112,180,000)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100,135,413)

(113,210,413)

(521,816,652)

(270,339,54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3,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520,000,000)

(520,000,000)

 

 토지의 취득

 

(953,624,393)

(953,624,393)

(977,604,036)

 건물의 취득

     

(676,793,024)

 기계장치의 취득

 

(215,300,000)

(1,509,956,314)

(700,480,000)

 차량운반구의 취득

(51,890,900)

(315,277,973)

(326,459,113)

(493,182,003)

 비품의 취득

(9,800,000)

(1,020,000)

(17,280,000)

(14,354,145)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2,063,945,816)

 

(808,365,919)

 

 미착기계의 증가

(2,787,246)

 

(2,260,674)

(4,708,511)

 영업권 취득

     

(10,000,000)

 기타무형자산의 증가

(8,040,000)

 

(225,680,000)

 

 보증금의 증가

 

(40,700,000)

(77,090,000)

(72,685,000)

 회원권의 취득

(108,809,495)

     

 공구와기구의 취득

       

 무형탐사평가자산의 취득

       

재무활동현금흐름

1,050,900,114

4,128,834,990

3,876,031,273

1,860,201,448

 유상증자

     

297,874,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1,427,403,114

4,185,855,690

8,268,430,167

25,039,121,255

 장기차입금의 증가

   

282,380,000

3,000,000,000

 국고보조금의 수령

     

31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3,134,750,000)

(6,22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75,000,000)

(50,974,700)

(1,211,056,830)

(20,252,742,030)

 자기주식의 취득

   

(7,110,974)

(5,032,777)

 주식발행비용

(1,503,000)

(6,046,000)

(9,012,000)

(39,058,168)

 배당금지급

   

(312,849,090)

(269,960,832)

 자기주식의 처분

       

 임대보증금의 감소

       

합병으로인한 현금감소

 

1,759,697,386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411,727,299

1,367,279,242

(2,423,329,141)

1,521,603,12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498,120,482

4,921,449,623

4,921,449,623

3,399,846,502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909,847,781

6,288,728,865

2,498,120,482

4,921,449,623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16년 03월 31일 현재

회사명 : 명문제약 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1. 일반적 사항 :

(1) 지배회사의 개요

명문제약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86년 7월에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8년 12월 30일에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우수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사의 본사 및 공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영업소 외 10개의 영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 7월 9일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는 우석민, 이규혁이며, 주요주주는 우석민(26.7%)과 이규혁(1.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50백만원이었으며, 수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9,055백만원입니다.


(2)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개요

1)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

종속회사는 2009년 2월 18일자로 골프장운영업과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2009년 2월 23일자로 주식회사 딤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종속회사의 본사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종속회사의 주요주주는 명문제약 주식회사(79.9%)와 우석민(대표이사, 17.0%)입니다. 종속회사의 설립시의 납입자본금은 10,000백만원이었으며, 수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21,320백만원입니다.


(3) 종속회사의 재무현황 등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현황 및 종속회사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종속회사명 투자금액 투자주식수 지분율 소재지 결산일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 23,207 3,408,966주 79.9% 대한민국 12월31일


2)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종속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실)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 60,553 41,921 21,320 2,966 (885)


(4) 관계기업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의 일반 현황 및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현황

(단위 : 천원)
회사명 업종 자본금 소재지 결산일
바이오알앤디 주식회사 효소개발 및 의료진단용시약개발 65,000 대한민국 12월 31일


2) 투자현황

(단위 : 천원)
회사명 투자금액 투자주식수 지분율
바이오알앤디 주식회사 180,000 30,000주 23.08%


(5)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일과 종속회사의 결산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당사의 결산일이며, 당사와 종속회사(이하 당사와 종속회사를 일괄하여 "연결회사"라 함)의 결산일은 동일합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제정 또는 개정된 회계기준의 적용

제정·개정·공표되었으나 당분기말 현재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않은 기준서와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경영진은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고려하지 않았으며, 연결회사는 의무적용일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준서 또는 해석서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2011제정,2012년 개정)
연결범위 판단기준이 지배력 모형(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과 위험보상 모형(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지배력 모형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지배력 개념를 보다 자세하게 정의하고 다양한 실무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며 경과 규정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2011제정, 2012년 개정)
조인트벤처를 '공동약정'으로 용여 변경하고 약정구분 유형을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비례연결이나 지분법 선택에서 지분법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고(비례연결 폐지),약정구조의 실질을 고려하여 공동영업 혹은 공동기업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며 경과 규정 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31호(조인트벤처 투자지분)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공동지배기업 :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가 동 기준서로 대체됩니다.


기준서 또는 해석서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2012년 개정)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이하 '타기업')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이 각 기준서에 분산·중복되는 것을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였으며, 타기업 지분의 성격과 위험, 타기업 지분이 보고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수 있도록 공시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며 경과 규정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2011년 개정)
각 기업회계기준서(제1027,1028,1031호)에 설명되어 있는 별도재무제표 규정을 동 기준서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에 따른 공동기업의 지분 회계처리에 대해 비례연결이 폐지되고 지분법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회계처리도 동 기준서에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해석서 제2013호(공동지배기업 :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도 동 기준서로 대체됩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2012년 제정)'
광산의 생산단계에서 노천채광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석 제거원가(‘생산 관련 박토원가’)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생산 관련 박토원가의 자산 인식, 박토활동자산의 최초측정 및 후속측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2012년 개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별로 ⑴ 상계하기 전 총액, ⑵ 상계된금액, ⑶ 재무제표에서 상계 표시된 순액, ⑷ 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괄 상계 약정 등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효과 및 ⑸ 그러한 효과가 반영된 후의 순액을 공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이 회계연도 내의 중간보고기간에 의무 적용됩니다.


기준서 또는 해석서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12년 개정)'
최초채택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정부대여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가칭)’과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요구사항(정부대여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하여 그 차이 부분을 정부보조금으로 인식)을 전진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2012년 개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실무 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상계권리가 거래상대방 모두의 정상적인 사업과정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및 파산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집행가능해야 하며, 순액결제하거나 총액을 동시에 결제할 의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과 2012년 9월에 발표된 ‘공시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의 요구사항도 공시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12년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항목”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2011년 제정)'
동 제정 내용에 따르면,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공정가치 측정관련 사항이 몇 개의 기준서에 분산·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단일 기준서로 통합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전진 적용됩니다.


기준서 또는 해석서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가칭;2010년 제정)'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인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보유하며,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과 원금에대한 이자 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발생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정안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ㆍ의결(2010.1.22.) 하였으나 아직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공표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3)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교환하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회사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 각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 (KRW)입니다.


(5)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비용

당기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퇴직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영업권의 손상차손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5)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반품예상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연결회사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 정 과 목 은  행  명 사용제한내용 당분기말 전 기 말
단기금융상품 기업은행 차입금 담보 4,460,000 3,470,000
국민은행 차입금 담보 2,000,000 2,000,000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조합의
 채무 담보
247,845 247,271
소계 6,707,845 5,717,271
단기매매금융자산 국민은행 차입금 담보 - -
장기금융상품 기업은행 당좌개설보증금 5,000 5,000
6,712,845 5,722,271


5. 매출채권 및 미수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미수금 매출채권 미수금
일반 채권 54,837,836 3,286,136 54,351,849 3,018,281
특수관계자 채권 15,260,957 - 14,786,418 -
소  계 70,098,793 3,286,136 69,138,267 3,018,281
차감: 대손충당금 (5,282,288) - (5,614,370) -
합  계 64,816,505 3,286,136 63,523,897 3,018,281


상기 매출채권 및 미수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여 장부금액과 상각 후 원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5,561,654 2,533,560
대손상각비 - 408,556
대손충당금환입 (225,995)
제각 (53,371) -
기말 5,282,288 2,942,116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초과 합  계
매출채권 40,897,474 13,079,208 5,452,933 10,669,178 70,098,793
미수금 3,285,695 - - 441 3,286,136
합  계 44,183,169 13,079,208 5,452,933 10,669,619 73,384,929


2)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초과 합  계
매출채권 40,040,216 13,018,719 3,871,015 12,208,317 69,138,267
미수금 3,014,387 3,453 - 441 3,018,281
합  계 43,054,603 13,022,172 3,871,015 12,208,758 72,156,548


연결회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의 양도

당분기 중 연결회사는 매출채권을 기업은행 및 외환은행에 양도하고 해당 채권의 예상 손실액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결회사는 동 채권의 장부금액 전액을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양도시 수령한 현금을 담보차입으로 인식하였습니다(주석 14 참조). 당분기말 현재 양도된 단기 채권(차입금에 대한 담보임)의 장부금액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각각 18,383,636천원입니다. 양수자는 해당 매출채권을 매각하거나 다른 차입금에 대한 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6. 재고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6,284,655
6,284,655 6,851,426 - 6,851,426
제품 5,037,328 (530,779) 4,506,549 6,332,135 (964,564) 5,367,571
재공품 3,737,978
3,737,978 3,197,281 - 3,197,281
원재료 2,704,803
2,704,803 2,317,872 - 2,317,872
부재료 241,682
241,682 224,095 - 224,095
저장품 447,114
447,114 421,563 - 421,563
미착품 112,323
112,323 10,066 - 10,066
18,565,883 (530,779) 18,035,104 19,354,438 (964,564) 18,389,874


(2) 당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금액은 각각 433,785천원이며, 전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금액은 177,477천원입니다.


7. 단기매매금융자산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회사명 보유주식수 장부가액 장부가액
시장성있는 지분증권 (주)한독 13,665 485,107 894,060
현대제철(주) 3,103 172,217 576,573
현대자동차(주) 226 34,465 519,414
삼성전자(주) 180 236,160 719,460
제넥신

211,181
합계 17,174 927,949 2,920,688



8.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연결회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49,777            146,777
손상차손 - -
기말 149,777 146,777


(2)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상품구분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시장성 없는 금융자산(*) 한국제약협동조합출자금 116,281 116,281
향남제약공단사업협동조합출자금 30,496 30,496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출자금 3,000 -
합  계 149,777 146,777

(*) 연결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9. 관계기업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소유지분율 당분기 전기
당기 전기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금액
관계기업 바이오알앤디(주) 23.08% 23.08% 180,000 - - 180,000 - -


(2) 당분기와 전기 중 관계기업의 장부가액 변동은 없습니다.


(3) 관계기업에 대한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손익
관계기업 바이오알앤디(주) 237,760 71 - (241)

상기 바이오알앤디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감사받지 아니한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으며, 연결회사는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신뢰성 검증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10. 유형자산

(1)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은 모두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금액
토지 64,997,675

64,997,675
건물 20,101,049
(5,737,198) 14,363,851
구축물 8,113,833
(1,136,716) 6,977,117
기계장치 16,838,693 (572,577) (8,594,871) 7,671,245
공구와기구 755,285
(749,793) 5,492
차량운반구 2,047,564
(1,357,092) 690,472
비품 2,189,712
(2,123,300) 66,412
미착기계 5,048

5,048
입목 2,192,369

2,192,369
건설중인자산 2,872,312

2,872,312
합   계 120,113,540 (572,577) (19,698,970) 99,841,993


2)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금액
토지 64,997,675 - - 64,997,675
건물 20,101,049 - (5,651,468) 14,449,581
구축물 8,113,833 - (1,136,559) 6,977,274
기계장치 16,838,693 (582,893) (8,356,231) 7,899,569
공구와기구 755,285 - (746,052) 9,233
차량운반구 1,995,673 - (1,303,680) 691,993
비품 2,179,912 - (2,119,169) 60,743
미착기계 2,261 - - 2,261
입목 2,192,369 - - 2,192,369
건설중인자산 808,366 - - 808,366
합계 117,985,116 (582,893) (19,313,159) 98,089,064


(3) 당분기와 전분기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토지 64,997,675 - - - - 64,997,675
건물 14,449,581

(85,730)
14,363,851
구축물 6,977,274

(157)
6,977,117
기계장치 7,899,569

(228,324)
7,671,245
공구와기구 9,233

(3,741)
5,492
차량운반구 691,993 51,891
(53,412)
690,472
비품 60,743 9,800
(4,131)
66,412
미착기계 2,261 5,095

(2,308) 5,048
입목 2,192,369 - - - - 2,192,369
건설중인자산 808,366 2,063,946


2,872,312
합계 98,089,064 2,130,732
(375,495) (2,308) 99,841,993


2)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토지 41,553,900 953,624 - - - 42,507,524
건물 18,653,203 - - (147,400) - 18,505,803
구축물 7,139,661 - - (40,597) - 7,099,064
기계장치 7,561,968 215,300 - (210,575) - 7,566,693
공구와기구 35,932 - - (8,235) - 27,697
차량운반구 604,880 350,586 (37,566) (64,480) - 853,420
비품 247,095 24,722 - (31,843) - 239,974
기타의유형자산 12,050 - - (752) - 11,298
입목 2,192,369 - -

2,192,369
합계 78,001,058 1,544,232 (37,566) (503,882) - 79,003,842


(4) 차입원가의 자본화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원가로서 취득원가로 계상된 금액은 없습니다.



11. 담보제공자산 등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ㆍ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차입처에 담보로 제공한 연결회사 소유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USD)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자
원화 외화
토지, 건물(공장) 59,492,934 40,848,709 375,200 기업은행
건물, 토지(본사) 13,182,304 7,200,000 - 국민은행
소계 72,675,238 48,048,709 375,200
단기금융상품 4,460,000 3,520,000
기업은행
단기금융상품 2,000,000 2,200,000 - 국민은행
소계 6,460,000 5,720,000

장기금융상품 5,000 5,000 - 기업은행
소계 5,000 5,000 -
합계 79,140,238 53,773,709 375,20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어음할인약정과 관련하여 기은캐피탈에 백지수표 1매를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연결회사 소유의 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은자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자
우리사주조합 단기금융상품 247,845 223,372 한국증권금융


(4)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당사 주식취득을 위한 차입금 99,018천원에 대하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증제공자 여신금융기관 보증금액 비고
기업은행 등 - 2,050,650 은행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 - 1,535,000 이행지급보증 등
서울보증보험 - 915,000 이행지급보증 등
대표이사 등 우리은행 7,200,000 기업일반자금 등
국민은행 8,800,000 기업운전자금
중소기업은행 42,435,051 기업일반자금 등
산업은행 4,560,000 산업운영자금
KEB하나은행 17,900,000 기업일반자금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담보제공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산 금액 담보권자
대표이사 유가증권 6,500,000 외환은행


12. 영업권

(1) 연결회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 발생여부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영업권의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집단을 기준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산출하며, 이러한 산출과정은 회계추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영업권 당분기 전분기
기초장부가액 444,417 5,932,859
대체 - 237,811
기말장부가액 444,417 6,170,670


13.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1) 당분기와 전분기의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상각비 손상 기말
회원권 2,564,658 108,809

2,673,467
산업재산권 67,426
(1,042)
66,384
개발비 212,277 8,040 (6,911)
213,406
소프트웨어 1,157


1,157
합계 2,845,518 116,849 (7,953)
2,954,414


2)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상각비 손상 기말
회원권 2,707,619 - - - 2,707,619
산업재산권 75,385 - (2,004) - 73,381
개발비 15,575 - (6,128) - 9,447
소프트웨어 - 1,416 - - 1,416
합계 2,798,579 1,416 (8,132) - 2,791,863


(2) 비한정내용연수(회원권)의 무형자산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골프회원권 2,673,467 2,564,658


연결회사는 전기 이전에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인 회원권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여 무형자산손상차손으로 822,9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중 장부가액 1,533,000천원의 회원권을 처분하여 무형자산처분손실 3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 당분기와 전분기의 무형자산상각비는 각각 7,953천원과 8,133천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 장 단기차입금 등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장단기차입금 등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단기차입금 90,830,887 89,403,484
 유동성장기부채 1,570,240 1,552,720
 소계 92,401,127 90,956,204
비유동:

 장기차입금 227,760 620,280
합계 92,628,887 91,576,484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기관 단기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내역 차입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운전자금 중소기업은행 3.3~4.0(변동) 37,475,250 37,475,250
시설자금 중소기업은행 2.8~4.3(변동) 1,172,000 1,172,000
운전자금 중소기업은행 4.0(고정) 2,000,000 2,000,000
운전자금 KEB하나은행 3.7(변동) 7,500,000 7,500,000
시설자금 KEB하나은행 3.6(변동) 3,500,000 4,500,000
운전자금 신한은행 - - -
운영자금 우리은행 4.0(변동) 6,000,000 6,000,000
운영자금 산업은행 3.7~3.8(변동) 3,800,000 3,800,000
운영자금 KEB하나은행 3.7(변동) 3,000,000 3,000,000
운영자금 국민은행 3.2~3.4(변동) 8,000,000 8,000,000
매출채권의 양도 중소기업은행 등 3.5~3.9(변동) 18,383,637 15,956,234
합계 90,830,887 89,403,48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및 단기금융상품과 대표이사 보유 유가증권이 관련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1 참고).


(3)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내역 차입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은행 -

국민주택기금 국민은행 -

온랜딩운전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4.1(변동) 1,500,000 1,875,000
시설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0.7(변동) 298,000 298,000
1,798,000 2,173,000
차감 : 1년 이내 상환일 도래분 (1,570,240) (1,552,720)
차감계 227,760 620,280
당분기말 현재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유형자산과 금융상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1 참조).


(4) 당분기말 현재 계약상 장기차입금의 기간별 만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1년 미만 1,570,240
1년에서 2년이하 70,080
2년에서 3년이하 70,080
3년에서 4년이하 70,080
4년 초과 17,520
합  계 1,798,000


15. 퇴직급여부채

연결회사는 종업원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퇴직시 근속 1년당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 등을가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3,945,941 13,353,254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4,904,394) (4,913,490)
퇴직급여부채 금액 9,041,547 8,439,764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3,353,254 11,024,791
당기근무원가 624,485 450,214
이자비용 77,750 80,861
보험수리적손익 - -
합병으로 인한 승계 - 88,129
급여지급액 (109,548) (523,977)
기말 13,945,941 11,120,018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4,913,490 5,517,734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27,299 41,195
보험수리적손익 (5,994) (7,215)
사외적립자산 적립 - -
합병으로 인한 승계 - 32,000
급여지급액(자산관리기관 부담 지급액) (30,401) (263,356)
기말 4,904,394 5,320,358


(4) 당분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624,485 450,214
이자비용 77,750 80,861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27,299) (41,195)
합계 674,936 489,880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인율 등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할인율 2.48~2.71% 2.48~2.71%
미래임금상승률 1.80% 1.80%


2) 사망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산출, 발표한 퇴직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였습니다.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사외적립자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채무상품 4,904,394 4,913,490


16. 충당부채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충당부채는 반품충당부채로서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  초 2,851,122 3,074,293
증  가 2,723,139 3,139,712
감  소 (2,851,122) (3,074,293)
기  말 2,723,139 3,139,712


상기 반품충당부채는 향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1) 당분기와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부담액 785,015 125,469
일시적차이의 발생 및 소멸로 인한 금액 (590,759) 26,650
법인세비용 194,256 152,119



(2) 당분기와 전분기의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278,835 (583,372)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비용 479,344 -
조정사항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169,697 88,656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48,412) (51,052)
 일시적차이 증감으로 인한 효과 (590,759) 26,650
 기타 184,386 87,865
소  계 (285,088) 152,119
법인세비용 194,256 152,119


상기의 2016년과 2015년의 과세소득에 적용된 세율은 연결회사가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율이
며, 2016년도에 22%(주민세 포함) 및 2015년도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였습니다.


(3)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에
인식된금액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금액
자본에직접
인식된금액
기말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순확정급여부채 1,104,523 596,601 - - 1,701,124
 반품충당부채 627,118 (28,027) - - 599,091
 대손충당금 1,067,291 (70,392) - - 996,899
 재고자산 109,393 7,378 - - 116,771
 유형자산 (787,698) - - - (787,698)
 토지재평가 (7,453,171) - - - (7,453,171)
 단기매매금융자산 (404) (30,615) - - (31,019)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42,000) 60,500 - - (181,500)
 무형자산 197,130 15,378 - - 212,508
 기타 90,063 39,936 - - 129,999
합계 (5,287,755) 590,759 - - (4,696,996)


2)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기초 당기손익에
인식된 금액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
자본에 직접
인식된 금액
기말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순확정급여부채 927,493 177,030 - - 1,104,523
 반품충당부채 676,344 (49,226) - - 627,118
 대손충당금 396,765 670,526 - - 1,067,291
 재고자산 109,393 - - - 109,393
 유형자산 (898,093) 110,395 - - (787,698)
 토지재평가 (3,261,134) - (4,192,037) - (7,453,171)
 단기매매금융자산 77,428 (77,832) - - (40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484,000) 242,000 - - (242,000)
 무형자산 181,057 16,073 - - 197,130
 기타 52,225 37,838 - - 90,063
합계 (2,222,522) 1,126,804 (4,192,037) - (5,287,755)


(4)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당분기말 전기말
1년 이내 결제 1,777,920 1,859,641
1년 이후 결제 (6,474,916) (7,147,396)
합계 (4,696,996) (5,287,755)



18. 자본금

연결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100,000,000
1주당 액면금액 500 500
발행한 주식의 수 18,110,000 18,110,000
보통주 자본금 9,055,000천원 9,055,000천원



19. 자본잉여금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20,695,805 20,697,308
자기주식처분이익 432,126 432,126
기타자본잉여금 452,547 452,547
합계 21,580,478 21,581,981


20.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선택권
-
자기주식 (447,577) (447,577)
재평가잉여금(주1) 24,905,798 24,905,798
합계 24,458,221 24,458,221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수 장부금액 주식수 장부금액
기초 129,495 440,466 129,495 440,466
매입:



 주식배당 2,262 7,111 - -
 무상증자

- -
처분(*)

- -
기말 131,757 447,577 129,495 440,466



21. 연결이익잉여금

(1)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연결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주1) 1,853,299 1,820,938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주2) 103,266 103,266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주3) 3,300,000 3,300,000
연결미처분이익잉여금 4,467,767 2,877,123
합계 9,724,332 8,101,327


(주1)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2) 연결회사는 기업합리화적립금 103,266천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하여 감면 등의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2000년 12월 29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의적립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3) 연결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300,000천원을 임의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4) 연결회사의 토지는 2008년 12월 31일에 독립된 평가기관에 의하여 재평가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재평가로 인한 토지의 재평가차액(법인세효과 3,261백만원 차감후) 11,562,203천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재평가차액은 현금배당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1) 산정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분기 전분기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분기순이익 2,262,513,044 (514,065,737)
보통주에 귀속되는  지배기업소유주 지분 당분기순이익 2,262,513,044 (514,065,737)
기본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7,978,930주 17,380,505주
기본주당순이익 125원 (29)원


연결회사의 주식선택권은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2) 기본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행보통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기본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18,110,000 1,648,010,000 17,510,000 1,575,900,000
기중변동
주식배당

- -
자기주식 (131,757) (11,989,887) (129,495) (11,654,550)
기말 17,978,243 1,636,020,113 17,380,505 1,564,245,450
일수
91일
90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7,978,930
17,380,505


23.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의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5,712,787 4,629,672
 퇴직급여 474,533 333,651
 복리후생비 1,587,741 2,043,073
 여비교통비 1,830,804 1,783,352
 소모품비 76,986 125,850
 접대비 815,136 479,839
 판매촉진비 1,650,725 1,585,001
 차량유지비 1,044,586 1,505,326
 통신비 31,880 30,861
 회의비 172,520 195,187
 수도광열비 72,504 64,641
 광고선전비 113,458 107,411
 도서인쇄비 25,341 57,140
 세금과공과 428,576 344,703
 임차료 146,771 134,988
 교육훈련비 102,687 65,882
 운반비 147,749 117,037
 수선비 21,980 4,409
 보험료 89,996 81,363
 지급수수료 733,038 650,173
 감가상각비 63,948 91,671
 대손상각비
371,151
  견본비 25 42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경상개발비
5,000
 무형자산상각비 7,953 8,133
 수출비 39,290 29,722
  사무용품비
-
  외주용역비 18,088 26,400
15,409,102 14,871,678


24. 기타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7,488
수수료수익 101,332 208,012
대손충당금환입 278,711
잡이익 16,533 9,550
합  계 396,576 225,050
기타비용:

기부금 1720 7,300
유형자산처분손실
1,316
잡손실 642 61
합  계 2,362 8,677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고자산의 변동 354,771 (3,599,104)
원재료 사용액과 상품의 매입액 10,699,327 9,313,289
종업원급여 7,006,629 5,874,277
감가상각 375,494 392,059
외주가공비 443,391 772,734
판매촉진비 1,650,725 1,585,001
기타비용 10,440,450 13,857,977
합   계(*) 30,970,787 28,196,233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금액입니다.


2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대여금및수취채권 22,670 35,877
외환차익 9,942 2,602
외환환산이익 3,423 618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136,416 26,510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112,893 591,365
합  계 285,344 656,972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일반차입금 이자 641,060 794,955
   매출채권처분손실 123,618 17,323
외환차손 5792 2,085
외화환산손실 2759 1,010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실 18,085
합   계 791,314 815,373


27.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 천원)
금융기관 종    류 한도액 사용액
기업은행 당좌차월 300,000 -
할인어음 23,897,000 18,238,063
운전자금 39,475,250 39,475,250
온랜딩운전자금 3,000,000 1,500,000
시설자금 1,672,000 1,470,000
수입신용장 USD  1,500,000 USD   522,011
매입외환 USD    28,800 USD    28,800
아이비케이캐피탈 할인어음 1,000,000 145,573
국민은행 운영자금 8,000,000 8,000,000
우리은행 운영자금 6,000,000 6,000,000
산업은행 운영자금 3,800,000 3,800,000
KEB하나은행 시설자금 5,000,000 3,500,000
운전자금 8,000,000 7,500,000
운영자금 3,000,000 3,000,00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거래은행의 어음 발행내역 중 당사 현황과 차이가 있는 어음 1매는 2000년 이전에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으로서 거래처가 분실한 상태입니다.


(3) 연결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사 주식 취득을 위한 차입금 99,018천원에 대하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지급보증 관련 단기금융상품 247,845천원(담보설정금액 223,372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0 참고).



28.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909,848

3,909,848
단기금융상품
7,228,555

7,228,555
단기매매금융자산 927,949


927,94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8,156,355

68,156,355
매도가능금융자산

149,777
149,777
장기금융상품
549,308

549,308
보증금
514,330

514,330
927,949 80,358,396 149,777
81,436,122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합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2,277,950 12,277,950
미지급비용 - 4,335,967 4,335,967
차입금 - 92,628,887 92,628,887
- 109,242,804 109,242,804


2) 전기말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 2,498,120 - - 2,498,120
단기금융상품 - 6,113,816 - - 6,113,816
단기매매금융자산 2,920,688 - - - 2,920,68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6,568,337 - - 66,568,337
매도가능금융자산 - - 149,777 - 149,777
장기금융상품 - 449,173 - - 449,173
보증금 - 514,330 -
514,330
합계 2,920,688 76,143,776 149,777 - 79,214,241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합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1,050,427 11,050,427
미지급비용 - 4,350,744 4,350,744
차입금 - 91,576,484 91,576,484
합계 - 106,977,655 106,977,655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자산의 범주별로 분석한 금융상품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대여금 및 수취채권 36,035 39,097
  단기매매금융자산 249,309 617,875
합  계 285,344 656,972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773,229 815,373
  단기매매금융자산 18,084
합  계 791,313 815,373


(3) 공정가치 추정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경우, 손상차손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근사치로 보며, 금융부채 공정가치는 계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의 투입변수 특징에 따른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공시가격
·Level 2 :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단, Level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Level 3: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Level 1에 포함됩니다. Level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상장주식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고유정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 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Level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Level 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선도환율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을 사용합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출채권 및기타채권의 경우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연결회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Level 1 Level 2 Level 3 합  계
단기매매금융자산 927,949 - - 927,949


2)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Level 1 Level 2 Level 3 합  계
단기매매금융자산 2,920,688 - - 2,920,688


29.  금융위험관리

(1) 금융위험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외환위험, 가격위험,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자금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자금부서는 각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가. 외환위험

연결회사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 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미국달러(USD) 314,883 457,041 322,703 82,920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미국달러화(USD)에 대한 기능 통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 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미국달러(USD) 14,216 (14,216) 23,978 (23,978)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에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연결회사의 일반차입금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입니다. 이자율 위험의 관리는 이자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을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4,707,002 3,194,565
 금융부채 2,000,000 2,000,000
변동이자율
 금융자산 6,980,709 5,866,544
 금융부채 90,628,887 89,576,48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 이자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한다고 가정할 때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법인세차감전순손익 (836,481) 836,481 (837,099) 837,099


2) 신용위험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차감전
장부금액
손상누계액 기말장부금액
(최대노출액)
차감전
장부금액
손상누계액 기말장부금액
(최대노출액)
대여금및수취채권 80,358,396 - 80,358,396 76,143,776 - 76,143,776
매도가능금융자산 149,777 - 149,777 149,777 - 149,777
합계 80,508,173 - 80,508,173 76,293,553 - 76,293,553


신용위험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 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및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중 중요한 손상의 징후나 회수기일이 초과된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에 포함된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결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징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각종 예금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회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 및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채권금액 손상금액 채권금액 손상금액
3개월 이하 40,897,474 4,000 40,040,216 253,620
4~6개월 13,079,208 23,547 13,018,719 191,312
7~12개월 5,452,933 133,452 3,871,015 103,958
12개월 초과 10,669,178 3,358,639 12,208,317 5,065,480
70,098,793 3,519,638 69,138,267 5,614,370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일부 수취채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체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단기적금 등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 위험

신중한 유동성 위험 관리는 충분한 현금 및 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및 시장포지션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연결회사의 자금부서는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 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예측은 연결회사의 자금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자금부서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금부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비파생금융부채를 보고기간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1년 미만 1년에서 2년이하 2년에서 3년이하 3년 초과
차입금 1,570,240 70,080 70,080 87,600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12,277,949


합계 13,848,189 70,080 70,080 87,600


(전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1년 미만 1년에서 2년이하 2년에서 3년이하 3년 초과
차입금 90,956,204 445,080 70,080 105,120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11,050,427 - - -
합계 102,006,631 445,080 70,080 105,120


(2) 자본 위험 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산업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연결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은 차입금총계(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것)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차입금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차입금총계 92,628,887 91,576,484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11,138,403 8,611,937
순차입금(A) 81,490,484 82,964,547
자본총계(B) 68,562,996 67,119,522
총자본(A+B) 150,053,480 150,084,069
부채총계 134,632,867 132,297,801
자본조달비율 54.31% 55.28%
부채비율 196.36% 197.11%


30.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수관계자
최상위지배자 우석민
관계기업 바이오알앤디 주식회사
기타 지엠피코리아 주식회사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및 관련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매출 등 매입 등 출자 채권 채무
지엠피코리아 주식회사 2,796 203
7,390 10
합계 2,796 203
7,390 10


<전분기>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매출 등 매입 등 출자 채권 채무
지엠피코리아 주식회사 3,154 176 - 6,598 7
주식회사 케이피엘 1,410 - - 8,729 -
임원 - - - 30 -
합계 4,564 176 - 15,357 7


(3) 연결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연결회사 주식취득을 위한 차입금 220,274천원에 대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동 지급보증관련 단기금융상품 245,441천원(담보설정금액 223,371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1 참조).

(4) 연결회사는 외환은행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로부터 6,500,000천원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으며,당기 중 대표이사에 대하여 당분기말 현재 단기대여금이 없습니다.


31. 영업부문

(1) 연결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와 골프장운영의 2개의 보고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 단위별로 요구되는기술과 마케팅 전략이 상이합니다.  

(2) 연결회사의 부문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영    업
의약품부문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서비스부문 골프장운영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부문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관한 정보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의약품부문 서비스부문 합    계
매출액 34,068,676 1,157,066 35,225,742
내부매출액 (1,809,391) (54,973) (1,864,364)
순매출액 32,259,285 1,102,093 33,361,378
영업이익 3,205,063 (814,472) 2,390,591


<전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의약품부문 서비스부문 합    계
매출액 28,639,670 468,459 29,108,129
내부매출액 (1,409,808) (143,433) (1,553,241)
순매출액 27,229,862 325,026 27,554,888
영업이익 129,598 (770,942) (641,344)


2)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에 관한 정보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의약품부문 서비스부문 합    계
보고부문자산 168,278,017 34,917,846 203,195,863
보고부문부채 103,419,940 31,212,927 134,632,867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의약품부문 서비스부문 합    계
보고부문자산 139,769,507 59,647,816 199,417,323
보고부문부채 99,880,609 32,417,192 132,297,801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국내매출 32,752,068 26,999,276
해외매출 609,310 555,612
33,361,378 27,554,888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31 기 1분기말 2016.03.31 현재

제 30 기말          2015.12.31 현재

제 29 기말          2014.12.31 현재

(단위 : 원)

 

제 31 기 1분기말

제 30 기말

제 29 기말

자산

     

 유동자산

101,985,041,130

98,228,002,334

100,880,079,413

  현금및현금성자산

3,638,230,385

2,138,298,596

4,455,607,760

  국고보조금

   

(310,000,000)

  단기금융상품

7,228,555,114

6,113,816,107

5,697,603,665

  단기매매금융자산

927,949,000

2,920,687,650

2,468,862,000

  매출채권

72,206,686,421

71,115,521,586

71,307,990,017

  대손충당금

(5,282,287,942)

(5,561,653,728)

(2,533,559,923)

  미수금

2,886,200,625

2,608,295,211

1,700,355,108

  미수수익

71,412,781

32,145,788

41,669,442

  단기대여금

2,400,000,000

500,000,000

50,000,000

  선급금

176,591,069

194,609,069

353,898,069

  선급비용

233,325,704

194,484,945

188,499,834

  재고자산

17,498,377,973

17,971,797,110

17,459,153,441

 비유동자산

66,292,976,167

65,343,084,351

56,317,899,306

  장기금융상품

472,307,968

384,172,555

1,432,847,868

  장기선급비용

318,400,003

477,748,504

513,709,005

  매도가능금융자산

149,776,602

149,776,602

146,776,60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4,738,425,215

15,533,600,482

15,690,289,462

  유형자산

46,751,221,502

45,043,837,576

34,856,810,521

  무형자산

3,397,674,247

3,288,778,002

3,242,995,218

  보증금

465,170,630

465,170,630

434,470,630

 자산총계

168,278,017,297

163,571,086,685

157,197,978,719

부채

     

 유동부채

91,417,751,295

87,905,372,436

78,221,085,743

  매입채무

11,116,215,388

9,900,998,717

11,043,761,276

  미지급금

299,342,483

313,005,100

939,640,042

  미지급비용

4,225,369,841

4,205,817,735

3,375,683,821

  단기차입금

63,443,636,982

61,016,233,868

55,297,803,701

  유동성장기부채

1,570,240,000

1,552,720,000

1,179,605,390

  미지급배당금

633,608,374

   

  당기법인세부채

4,479,520,132

5,267,752,893

617,528,219

  예수금

424,792,773

496,567,958

230,919,152

  부가가치예수금

1,724,189,120

1,369,064,860

1,439,523,880

  선수금

459,296,728

454,341,057

508,618,441

  반품충당부채

2,723,139,471

2,851,121,744

3,074,292,816

  금융보증부채

318,400,003

477,748,504

513,709,005

  기타유동비금융부채

     

 비유동부채

12,002,188,211

12,453,894,204

9,995,321,481

  장기차입금

227,760,000

620,280,000

1,922,071,440

  퇴직급여부채

8,395,499,038

7,833,925,918

5,151,970,181

  예수보증금

813,569,060

843,569,060

698,757,735

  이연법인세부채

2,565,360,113

3,156,119,226

2,222,522,125

 부채총계

103,419,939,506

100,359,266,640

88,216,407,224

자본

     

 납입자본

30,942,930,902

30,944,433,902

29,887,399,902

  자본금

9,055,000,000

9,055,000,000

8,755,000,000

  자본잉여금

21,887,930,902

21,889,433,902

21,132,399,902

 기타자본구성요소

24,150,767,985

24,150,767,985

11,853,138,789

 이익잉여금(결손금)

9,764,378,904

8,116,618,158

27,241,032,804

 자본총계

64,858,077,791

63,211,820,045

68,981,571,495

자본과부채총계

168,278,017,297

163,571,086,685

157,197,978,719


포괄손익계산서

제 31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제 3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30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2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31 기 1분기

제 30 기 1분기

제 30 기

제 29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수익(매출액)

32,259,284,565

32,259,284,565

27,715,256,919

27,715,256,919

116,329,780,680

101,402,939,375

매출원가

15,155,054,106

15,155,054,106

13,577,887,729

13,577,887,729

58,585,574,635

48,838,051,324

매출총이익

17,104,230,459

17,104,230,459

14,137,369,190

14,137,369,190

57,744,206,045

52,564,888,051

판매비와관리비

13,899,167,521

13,899,167,521

14,008,771,043

14,008,771,043

59,478,840,238

47,324,512,659

영업이익(손실)

3,205,062,938

3,205,062,938

128,598,147

128,598,147

(1,734,634,193)

5,240,375,392

지분법손실

794,801,473

794,801,473

820,124,578

820,124,578

6,872,317,268

2,118,726,816

금융수익

302,935,185

302,935,185

659,272,869

659,272,869

2,106,582,780

705,618,728

기타수익

341,677,366

341,677,366

224,319,279

224,319,279

779,947,506

584,739,384

금융비용

570,993,367

570,993,367

545,336,056

545,336,056

2,620,815,075

2,663,692,012

기타비용

2,355,551

2,355,551

8,676,478

8,676,478

367,563,563

257,470,35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481,525,098

2,481,525,098

(361,946,817)

(361,946,817)

(8,708,799,813)

1,490,844,321

법인세비용

194,255,736

194,255,736

152,118,920

152,118,920

7,411,369,901

729,354,239

당기순이익(손실)

2,287,269,362

2,287,269,362

(514,065,737)

(514,065,737)

(16,120,169,714)

761,490,082

기타포괄손익

(5,900,242)

(5,900,242)

(7,217,772)

(7,217,772)

10,952,198,794

12,678,000

 보험수리적손익

(5,900,242)

(5,900,242)

(7,217,772)

(7,217,772)

(2,391,395,842)

12,678,000

 토지재평가

       

13,343,594,636

 

총포괄손익

2,281,369,120

2,281,369,120

(521,283,509)

(521,283,509)

(5,167,970,920)

774,168,082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 순이익(손실)

127

127

(29)

(29)

(897)

42





자본변동표

제 31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제 3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30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2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4.01.01 (기초자본)

8,500,000,000

21,134,793,902

11,886,769,902

31,415,149,764

72,936,713,568

자본의 변동

회계정책의변경효과

   

(24,710,580)

(4,423,324,210)

(4,448,034,790)

종속기업지분율변동

   

(3,887,756)

 

(3,887,756)

토지재평가이익

         

종속기업 토지재평가이익

         

포괄손익

당기 순이익

     

761,490,082

761,490,082

보험수리적손익

     

12,678,000

12,678,00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269,960,832)

(269,960,832)

주식배당

255,000,000

(2,394,000)

(5,032,777)

(255,000,000)

(7,426,777)

주식선택권

         

2014.12.31 (기말자본)

8,755,000,000

21,132,399,902

11,853,138,789

27,241,032,804

68,981,571,495

2015.01.01 (기초자본)

8,755,000,000

21,132,399,902

11,853,138,789

27,241,032,804

68,981,571,495

자본의 변동

회계정책의변경효과

         

종속기업지분율변동

   

(278,854,466)

 

(278,854,466)

토지재평가이익

   

7,305,057,716

 

7,305,057,716

종속기업 토지재평가이익

   

6,038,536,920

 

6,038,536,920

포괄손익

당기 순이익

     

(16,120,169,714)

(16,120,169,714)

보험수리적손익

     

(2,391,395,842)

(2,391,395,84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312,849,090)

(312,849,090)

주식배당

300,000,000

(2,966,000)

(7,110,974)

(300,000,000)

(10,076,974)

주식선택권

 

760,000,000

(760,000,000)

   

2015.12.31 (기말자본)

9,055,000,000

21,889,433,902

24,150,767,985

8,116,618,158

63,211,820,045

2015.01.01 (기초자본)

8,755,000,000

21,132,399,902

11,853,138,789

27,241,032,804

68,981,571,495

자본의 변동

회계정책의변경효과

         

종속기업지분율변동

   

(278,854,466)

 

(278,854,466)

토지재평가이익

         

종속기업 토지재평가이익

         

포괄손익

당기 순이익

     

(514,065,737)

(514,065,737)

보험수리적손익

     

(7,217,772)

(7,217,77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주식배당

         

주식선택권

         

2015.03.31 (기말자본)

8,755,000,000

21,132,399,902

11,574,284,323

26,719,749,295

68,181,433,520

2016.01.01 (기초자본)

9,055,000,000

21,889,433,902

24,150,767,985

8,116,618,158

63,211,820,045

자본의 변동

회계정책의변경효과

         

종속기업지분율변동

         

토지재평가이익

         

종속기업 토지재평가이익

         

포괄손익

당기 순이익

     

2,287,269,362

2,287,269,362

보험수리적손익

     

(5,900,242)

(5,900,24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323,608,374)

(323,608,374)

주식배당

 

(1,503,000)

 

(310,000,000)

(311,503,000)

주식선택권

         

2016.03.31 (기말자본)

9,055,000,000

21,887,930,902

24,150,767,985

9,764,378,904

64,858,077,791


현금흐름표

제 31 기 1분기 2016.01.01 부터 2016.03.31 까지

제 3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30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2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31 기 1분기

제 30 기 1분기

제 30 기

제 29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521,325,302

(1,612,418,593)

(4,090,651,455)

2,622,838,706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4,637,936,090

(822,887,619)

1,826,990,332

6,416,233,791

 당기순이익(손실)

2,287,269,362

306,058,841

(16,120,169,714)

761,490,082

 조정

2,002,653,817

1,220,117,250

22,656,945,092

9,455,028,932

  퇴직급여

590,281,000

442,581,670

2,095,155,523

2,006,472,624

  감가상각비

369,149,136

366,002,290

1,484,644,489

1,427,528,671

  무형자산상각비

7,953,250

8,132,618

36,936,583

126,897,140

  법인세비용

194,255,736

152,118,920

7,411,369,901

729,354,239

  금융비용

544,357,284

542,240,844

2,321,883,082

2,643,478,574

  외화환산손실

2,759,449

1,010,512

 

938,690

  대손상각비

(225,994,969)

370,873,172

4,028,061,752

1,086,794,206

  기타대손상각비

   

112,180,000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실

18,084,375

 

61,059,957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216,010,952

 

  지분법손실

794,801,473

 

6,872,317,268

2,118,726,816

  유형자산처분이익

 

(7,487,786)

(17,621,961)

(821,057)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112,892,861)

(591,364,901)

(217,848,804)

(290,289,691)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136,416,214)

(26,510,099)

(1,584,248,055)

(97,353,354)

  유형자산처분손실

 

1,315,608

1,315,608

57,987,085

  무형자산처분손실

     

33,000,000

  무형자산 손상차손

   

142,960,633

69,500,000

  외화환산이익

(3,422,743)

(616,408)

(2,246,747)

(1,585,942)

  금융수익

(40,261,099)

(38,179,190)

(282,666,661)

(294,099,069)

  비용과상계되는 국고보조금

   

(22,318,428)

(161,500,000)

 순운전자본변동

348,012,911

(2,349,063,710)

(4,709,785,046)

(3,800,285,223)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147,295,101)

(203,780,292)

(806,441,977)

(3,678,579,609)

  미수금의 감소(증가)

(277,905,414)

(200,297,423)

(907,940,103)

(65,013,201)

  선급금의 감소(증가)

18,018,000

(404,786,180)

159,289,000

(20,684,069)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38,840,759)

(129,609,507)

(5,985,111)

112,403,407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473,419,137

(563,633,416)

(512,643,669)

(1,012,621,879)

  매입채무의증가(감소)

1,218,639,414

(1,140,663,056)

(1,141,573,351)

2,103,371,924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3,662,617)

(179,543,317)

(626,634,942)

249,897,447

  선수금의 증가(감소)

4,955,671

(45,072,144)

(54,277,384)

(152,437,462)

  예수금의 증가(감소)

(71,775,185)

159,671,508

265,648,806

45,415,949

  부가세예수금의 증가(감소)

355,124,260

80,056,440

(70,459,020)

(161,908,770)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19,552,106

211,113,510

830,133,914

(300,073,159)

  예수보증금의 증가(감소)

(30,000,000)

229,813,154

144,811,325

218,857,735

  충당부채의증가

(127,982,273)

65,419,609

(223,171,072)

16,152,511

  퇴직금의 지급

(64,635,060)

(490,414,160)

(2,492,950,840)

(1,261,519,560)

  사외적립자산의감소(증가)

30,400,732

262,661,564

732,409,378

106,453,513

 이자수취

994,106

8,689,630

292,190,315

325,553,722

 이자지급

(544,357,284)

(542,240,844)

(2,321,883,082)

(2,643,478,574)

 법인세납부(환급)

(1,573,247,610)

(255,979,760)

(3,887,949,020)

(1,475,470,233)

투자활동현금흐름

(3,072,293,627)

(2,437,642,289)

(2,693,484,982)

(3,328,544,943)

 단기 금융자산의 감소

2,548,893,769

374,464,940

15,406,887,606

9,025,272,270

 단기매매금융자산의 감소

2,472,856,850

146,098,000

6,498,365,152

258,109,045

 단기대여금의 감소

 

250,000,000

590,000,000

3,420,000,000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1,527,491,965

 

 기계장치의 처분

     

49,200,000

 차량운반구의 처분

 

40,090,909

58,272,727

82,318,179

 비품의 처분

     

1,000,000

 회원권의 처분

     

1,500,000,000

 보증금의 감소

 

20,000,000

20,000,000

40,518,000

 단기 금융자산의 증가

(3,663,632,776)

(1,344,069,252)

(15,823,100,048)

(8,273,984,838)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증가

(248,893,500)

(16,738,500)

(5,425,164,852)

(268,896,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1,900,000,000)

(230,000,000)

(1,152,180,000)

(1,120,000,000)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88,135,413)

(106,210,413)

(478,816,652)

(270,339,540)

 매도가능증권의처분

   

(3,000,000)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1,000,000,000)

(1,000,000,000)

(6,500,000,000)

 건물의 취득

       

 기계장치의 취득

 

(215,300,000)

(1,509,956,314)

(700,480,000)

 차량운반구의 취득

 

(315,277,973)

(315,277,973)

(470,182,003)

 비품의 취득

(9,800,000)

   

(2,754,545)

 미착기계의 증가

(2,787,246)

 

(2,260,674)

(4,708,511)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2,063,945,816)

 

(808,365,919)

(25,057,000)

 영업권의 취득

     

(10,000,000)

 기타무형자산의 증가

(8,040,000)

 

(225,680,000)

 

 보증금의 증가

 

(40,700,000)

(50,700,000)

(58,560,000)

 회원권의취득

(108,809,495)

     

재무활동현금흐름

2,050,900,114

4,134,880,990

4,466,827,273

1,798,991,616

 단기차입금의 증가

2,427,403,114

4,185,855,690

8,018,430,167

4,219,121,255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75,000,000)

(50,974,700)

(1,211,056,830)

(252,742,030)

 주식배당비용

(1,503,000)

 

(2,966,000)

(2,394,000)

 배당금지급

   

(312,849,090)

(269,960,832)

 자기주식의 취득

   

(7,110,974)

(5,032,777)

 장기차입금 증가

   

282,380,000

3,000,000,000

 국고보조금의 수령

     

31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2,300,000,000)

(5,2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499,931,789

84,820,108

(2,317,309,164)

1,093,285,379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138,298,596

4,455,607,760

4,455,607,760

3,362,322,38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3,638,230,385

4,540,427,868

2,138,298,596

4,455,607,760



5. 재무제표 주석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16년 03월 31일

회사명 : 명문제약 주식회사


1. 일반사항

명문제약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86년 7월에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8년 12월 30일에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본사 및 공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영업소 외 10개 영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 7월 9일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는 우석민, 이규혁이며, 주요주주는 우석민(26.7%), 이규혁(1.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시 납입자본금은 50,000천원이었으며, 수차례의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9,055,000천원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회사, 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또한, 종속기업, 조인트벤처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제정 또는 개정된 회계기준의 적용

제정·개정·공표되었으나 당분기말 현재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적용하지 않은 기준서와 해석서는 다음과 같으며, 경영진은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고려하지 않았으며, 당사는 의무적용일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준서 또는 해석서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2011제정,2012년 개정)
연결범위 판단기준이 지배력모형(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과 위험보상모형(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으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지배력모형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지배력 개념를 보다 자세하게 정의하고 다양한 실무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되며 경과규정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2011제정, 2012년 개정)
조인트벤처를 '공동약정'으로 용여변경하고 약정구분유형을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가 비례연결이나지분법 선택에서 지분법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고(비례연결 폐지), 약정구조의 실질을 고려하여 공동영업 혹은 공동기업으로 유형을 구분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되며 경과규정 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31호(조인트벤처투자지분)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공동지배기업:참여자의비화폐성 출자)가 동 기준서로 대체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2012년 개정)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이하 '타기업')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이 각 기준서에 분산·중복되는 것을 하나의 기준서로 통합하였으며, 타기업 지분의 성격과 위험, 타기업 지분이 보고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수 있도록 공시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되며 경과규정 있습니다.


기준서 또는 해석서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2011년 개정)
각 기업회계기준서(제1027,1028,1031호)에 설명되어 있는 별도재무제표 규정을 동 기준서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2011년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에 따른 공동기업의 지분 회계처리에 대해 비례연결이 폐지되고 지분법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회계처리도 동 기준서에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업회계해석서 제2013호(공동지배기업: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도 동 기준서로 대체됩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해석서 제2120호 '노천광산
생산단계의 박토원가(2012년 제정)'
광산의 생산단계에서 노천채광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석 제거원가(‘생산 관련 박토원가’)의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생산 관련 박토원가의 자산인식, 박토활동자산의 최초측정 및 후속측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2012년 개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별로 ⑴상계하기 전 총액, ⑵상계된 금액, ⑶재무제표에서 상계표시된 순액, ⑷상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괄상계약정 등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효과 및 ⑸그러한 효과가 반영된 후의 순액을 공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이 회계연도 내의 중간보고기간에 의무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2012년 개정)'
최초채택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존재하는 정부대여금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가칭)’ 과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요구사항(정부대여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하여 그 차이 부분을 정부보조금으로 인식)을 전진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기준서 또는 해석서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2012년 개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실무지침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상계권리가 거래상대방 모두의 정상적인 사업과정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지급불능 및 파산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집행가능해야 하며, 순액결제하거나 총액을 동시에 결제할 의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표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 사실과 2012년 9월에 발표된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개정)’의 요구사항도 공시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12년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항목”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2011년 제정)'
동 제정 내용에 따르면,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공정가치 측정관련 사항이 몇 개의 기준서에 분산·혼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단일 기준서로 통합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전진적용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가칭;2010년 제정)'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의 분류와 인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며, ⑵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발생된다면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정안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ㆍ의결(2010.1.22.) 하였으나 아직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공표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3)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교환하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당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KRW)입니다.


(5)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퇴직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영업권의 손상차손

당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5) 충당부채

당사는 품질보증수리 및 반품예상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사의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은행명 사용제한내용 당분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기업은행 종속기업 채무 담보(주1) 4,460,000 3,470,000
국민은행 차입금 담보 2,000,000 2,000,000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조합의 채무 담보 247,845 247,271
소계 6,707,845 5,717,271
단기매매금융자산 국민은행 차입금 담보 - -
장기금융상품 기업은행 당좌개설보증금 3,000 3,000
합계 6,710,845 5,720,271


(주1)상기 단기금융상품은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의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동 단기금융상품 4,460,000천원 중 담보설정금액은
3,520,000천원입니다.


5. 매출채권 및 미수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미수금 매출채권 미수금
일반 채권 56,945,729 2,886,201 56,329,104 2,608,295
특수관계자 채권 15,260,957 - 14,786,418 -
소  계 72,206,686 2,886,201 71,115,522 2,608,295
차감: 대손충당금 (5,282,288) - (5,561,654) -
66,924,398 2,886,201 65,553,868 2,608,295


상기 매출채권 및 미수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여 장부금액과 상각 후 원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5,561,654 2,533,560
대손상각비 - 370,873
대손충당금환입 (225,995)
제각 (53,371) -
기말 5,282,288 2,904,433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초과 합  계
매출채권 41,096,108 14,375,723 6,065,676 10,669,179 72,206,686
미수금 2,885,760

441 2,886,201
43,981,868 14,375,723 6,065,676 10,669,620 75,092,887


2)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3개월 이하 4~6개월 7~12개월 12개월 초과 합계
매출채권 39,145,434 14,591,803 5,483,085 11,895,200 71,115,522
미수금 2,604,401 3,453 - 441 2,608,295
합계 41,749,835 14,595,256 5,483,085 11,895,641 73,723,817


당사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가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추가로 집합적으로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의 양도

당분기 중 당사는 매출채권을 기업은행 및 외환은행에 양도하고 해당 채권의 예상 손실액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동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양도시 수령한 현금을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주석 14 참고). 당분기말 현재 양도된 단기 채권(차입금에 대한 담보임)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각각 18,383,637천원입니다. 양수자는 해당 매출채권을 매각하거나 다른 차입금에 대한 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6. 재고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5,788,649
5,788,649 6,463,853 - 6,463,853
제품 5,037,328 (530,779) 4,506,549 6,332,135 (964,564) 5,367,571
재공품 3,737,978
3,737,978 3,197,281 - 3,197,281
원재료 2,704,803
2,704,803 2,317,872 - 2,317,872
부재료 241,682
241,682 224,095 - 224,095
저장품 406,394
406,394 391,059 - 391,059
미착품 112,323
112,323 10,066 - 10,066
18,029,157 (530,779) 17,498,378 18,936,361 (964,564) 17,971,797


(2) 당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금액은 각각 433,785천원이며, 전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금액은177,477천원입니다.


7. 유가증권

(1)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회사명 보유주식수 장부가액 회사명 보유주식수 장부가액
상장주식 (주)한독 13,665 485,107 (주)한독 30,462 894,060
현대제철(주) 3,103 172,217 현대제철(주) 11,543 576,573
현대자동차(주) 226 34,465 현대자동차(주) 3,486 519,414
삼성전자(주) 180 236,160 삼성전자(주) 571 719,460



제넥신 2,249 211,181
합계 17,174 927,949
48,311 2,920,688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49,777 146,777
손상차손 - -
기말 149,777 146,777


(3)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상품구분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시장성 없는 금융자산(*) 한국제약협동조합출자금 116,281 116,281
향남제약공단사업협동조합출자금 30,496 30,496
베어리버 골프리조트 출자금 3,000 3,000
합계 149,777 149,777


(*) 당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소재지 결산일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종속기업 (주)명문투자개발(주1) 국내 12월 3,408,966 79.90 23,206,970 14,895,574 14,895,574
관계기업 바이오알앤디(주) 국내 12월 30,000 23.08 180,000 - -
합계 3,238,966
23,386,970 14,895,574 14,895,574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소재지 결산일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종속기업 (주)명문투자개발(주1) 국내 12월 3,408,966 79.90 23,206,970 15,533,600 15,533,600
관계기업 바이오알앤디(주) 국내 12월 30,000 23.08 180,000 - -
합계 3,238,966
23,386,970 15,533,600
15,533,600

주1) 전기 중 당사는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1,000,000천원
(200,000주)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손익
종속기업 (주)명문투자개발 60,552,523 41,920,854 2,966,457 (885,240)
관계기업 바이오알앤디(주) 237,760 71 - (241)
합  계 60,790,283 41,920,925 2,966,457 (885,481)


상기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와 바이오알앤디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감사받지 아니한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으며, 당사는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신뢰성 검증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손익
종속기업 (주)명문투자개발 59,107,298 39,593,757 1,392,872 (1,041,550)
관계기업 바이오알앤디(주) 61,627 159,744 - (489)
합  계 59,168,925 39,753,501 1,392,872 (1,042,039)


9. 유형자산

(1) 총 장부가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당사의 유형자산은 모두 최초 인식 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순장부가액
토지 28,684,715

28,684,715
건물 11,591,370 (4,689,052)
6,902,318
구축물 25,739 (17,863)
7,876
기계장치 16,800,710 (8,556,888) (572,577) 7,671,245
공구와기구 755,285 (749,793)
5,492
차량운반구 1,015,565 (435,862)
579,703
비품 1,329,373 (1,306,858)
22,515
건설중인자산 2,872,311

2,872,311
미착기계 5,047

5,047
합계 63,080,115 (15,756,316) (572,577) 46,751,222


2)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순장부가액
토지 28,684,715 - - 28,684,715
건물 11,591,370 (4,603,323) - 6,988,047
구축물 25,739 (17,707) - 8,032
기계장치 16,800,710 (8,318,248) (582,893) 7,899,569
공구와기구 755,285 (746,052) - 9,233
차량운반구 1,015,565 (388,795) - 626,770
비품 1,319,573 (1,302,728) - 16,845
건설중인자산 808,366 - - 808,366
미착기계 2,261 - - 2,261
합계 61,003,584 (15,376,853) (582,893) 45,043,838


(3) 당분기와 전분기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토지 28,684,715



28,684,715
건물 6,988,047

(85,730)
6,902,317
구축물 8,032

(156)
7,876
기계장치 7,899,569

(228,325)
7,671,244
공구와기구 9,233

(3,741)
5,492
차량운반구 626,770

(47,067)
579,703
비품 16,845 9,800
(4,130)
22,515
건설중인자산 808,366 2,063,946


2,872,312
미착기계 2,261 5,095

(2,308) 5,048
합계 45,043,838 2,078,841
(369,149) (2,308) 46,751,222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토지 19,319,256 - - - - 19,319,256
건물 7,330,967 - - (85,730) - 7,245,237
구축물 8,658 - - (156) - 8,502
기계장치 7,561,441 215,300 - (210,048) - 7,566,693
공구와기구 35,931 - - (8,234) - 27,697
차량운반구 555,070 315,278 (37,567) (50,000) - 782,781
비품 45,488 - - (8,186) - 37,302
합계 34,856,811 530,578 (37,567) (362,354) - 34,987,468


(4) 차입원가의 자본화

당분기와 전분기 중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원가로서 취득원가로 계상된 금액은 없습니다.


10. 담보제공자산 등

(1) 당분기말 현재 장ㆍ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차입처에 담보로 제공한 당사 소유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USD)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자
원화 외화
토지, 건물(공장) 21,494,278 15,280,000 375,200 중소기업은행
건물, 토지(본사) 13,182,304 7,200,000 - 국민은행
소계 34,676,582 22,480,000 375,200
단기금융상품 2,000,000 2,200,000 - 국민은행
장기금융상품 3,000 3,000 - 중소기업은행
소계 2,003,000 2,203,000 -
합계 36,679,582 24,683,000 37,500


(2) 당분기말 현재 당사는 어음할인약정과 관련하여 기은캐피탈에 백지수표 1매를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당사 소유의 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은자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자
(주)명문투자개발 단기금융상품 4,460,000 3,520,000 기업은행
우리사주조합 단기금융상품 247,845 223,371 한국증권금융


(4)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30,500,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사 주식취득을 위한 차입금 99,018천원에 대하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증제공자 여신금융기관 보증금액 비고
기업은행 등 - 2,050,650 은행지급보증
신용보증기금 - 1,535,000 이행지급보증 등
서울보증보험 - 915,000 이행지급보증 등
대표이사 등 우리은행 7,200,000 기업일반자금 등
국민은행 8,800,000 기업운전자금
중소기업은행 42,435,051 기업일반자금 등
산업은행 4,560,000 산업운영자금
KEB하나은행 17,900,000 기업일반자금




11. 영업권

(1) 당사는 매년 영업권의 손상 발생여부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집단을 기준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산출하며, 이러한 산출과정은 회계추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의 영업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영업권 당분기 전분기
기초장부가액 444,417 444,417
개별 취득 - -
대체 - -
기말장부가액 444,417 444,417



1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1) 당분기와 전기의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상각비 손상 기말
회원권 2,564,658 108,809

2,673,467
산업재산권 67,426
(1,042)
66,384
개발비 212,277 8,040 (6,911)
213,406
합계 2,844,361 116,849 (7,953)
2,953,257


(전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상각비 손상 기말
회원권 2,707,619 - - - 2,707,619
산업재산권 75,385 - (2,004) - 73,381
개발비 15,575 - (6,128) - 9,447
국고보조금 - - - - -
합계 2,798,579 - (8,132) - 2,790,447


(2) 비한정내용연수(회원권)의 무형자산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골프회원권 2,673,467 2,564,658


(3) 당분기와 전분기의 무형자산상각비는 각각 7,953천원과 8,133천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 금융보증부채

당사는 종속
기업인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동 지급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의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당사는 금융보증제공시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인식된 금융보증부채는 각각 318,400천원과477,749천원입니다.


14. 장·단기차입금 등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장단기차입금 등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단기차입금 63,443,637 61,016,234
  유동성 장기부채 1,570,240 1,552,720
    소계 65,013,877 62,568,954
비유동:

  장기차입금 227,760 620,280
    소계 227,760 620,280
합계 65,241,637 63,189,234


(2)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금융기관 단기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역 차입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운전자금 중소기업은행 3.2~4.0(변동) 14,760,000 14,760,000
운전자금 중소기업은행 4.0(고정) 2,000,000 2,000,000
운전자금 신한은행 -
-
운영자금 우리은행 4.0(변동) 6,000,000 6,000,000
운영자금 산업은행 3.7~3.8(변동) 3,800,000 3,800,000
운전자금 KEB하나은행 3.7(변동) 7,500,000 7,500,000
운영자금 KEB하나은행 3.7(변동) 3,000,000 3,000,000
운영자금 국민은행 3.2~3.4(변동) 8,000,000 8,000,000
매출채권의 양도 중소기업은행 등 3.5~3.9(변동) 18,383,637 15,956,234
합계 63,443,637 61,016,23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상기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금융자산,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0 참고).


(3)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역 차입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산업기술자금 중소기업은행 - - -
국민주택기금 국민은행 - - -
온랜딩운전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4.1(변동) 1,500,000 1,875,000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0.7(변동) 298,000 298,000
1,798,000 2,173,000
차감 : 1년 이내 상환일 도래분 (1,570,240) (1,552,720)
차  감  계 227,760 620,280
당분기말 현재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당사의 유형자산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으로부터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0 참고).


(4) 당분기말 현재 계약상 장기차입금의 기간별 만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1년 미만 1,570,240
1년에서 2년이하 70,080
2년에서 3년이하 70,080
3년에서 4년이하 70,080
4년 초과 17,520
합 계 1,798,000



15. 퇴직급여부채

당사는 종업원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퇴직시 근속 1년당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 등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인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3,257,943 12,705,466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4,862,444) (4,871,540)
확정급여제도의 부채 인식액 8,395,499 7,833,92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12,705,466 10,658,899
당기근무원가 543,570 405,313
이자비용 73,542 78,456
보험수리적손익 - -
급여지급액 (64,635) (490,414)
기말 13,257,943 10,652,254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4,871,540 5,506,929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26,831 41,187
보험수리적손익 (5,526) (7,227)
사외적립자산 적립 - -
급여지급액(자산관리기관 부담 지급액) (30,401) (262,661)
기말 4,862,444 5,278,228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543,570 405,313
이자비용 73,542 78,456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26,831) (41,187)
합계 590,281 442,582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인율 등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할인율 2.48% 2.48%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2.48% 2.48%
미래임금상승률 1.80% 1.80%


2) 사망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산출, 발표한 퇴직연금 생존사망률을 사용하였습니다.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사외적립자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채권상품 4,862,444 4,871,540



16. 기타충당부채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타충당부채는 반품충당부채로서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  초 2,851,122 3,074,293
증  가 2,723,139 3,139,712
감  소 (2,851,122) (3,074,293)
기  말 2,723,139 3,139,712

상기 반품충당부채는 향후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

(1) 당분기와 전분기의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부담액 785,015 125,469
과거 회계연도 법인세추납액 - -
일시적차이의 발생 및 소멸로 인한 금액 (590,759) 26,650
법인세비용 194,256 152,119


(2) 당분기와 전분기의 회계손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481,525 458,178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비용 523,936 86,636
과거 회계연도 법인세추납액 - -
조정사항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169,697 88,656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48,412) (51,052)
 일시적차이 증감으로 인한 효과 (590,759) 26,650
 기타 139,794 1,229
소  계 (329,680) 65,483
법인세비용 194,256 152,119


상기의 2016년과 2015년의 과세소득에 적용된 세율은 당사가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율이며, 2016년도에 22%(주민세 포함) 및 2015년도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였습니다.


(3)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 당기손익에
인식된금액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금액
자본에직접
인식된금액
기말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퇴직급여충당부채 1,104,523 596,601 - - 1,701,124
 반품충당부채 627,118 (28,027) - - 599,091
 대손충당금 1,067,291 (70,392) - - 996,899
 재고자산 109,393 7,378 - - 116,771
 유형자산 (787,698) - - - (787,698)
 토지재평가 (5,321,535) - - - (5,321,535)
 단기매매금융자산 (404) (30,615) - - (31,019)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42,000) 60,500 - - (181,500)
 무형자산 197,130 15,378 - - 212,508
 기타 90,063 39,936 - - 129,999
합계 (3,156,119) 590,759 - - (2,565,360)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당기손익에
인식된 금액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
자본에 직접
인식된 금액
기말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순확정급여채무 927,493 177,030 - - 1,104,523
 반품충당부채 676,344 (49,226) - - 627,118
 대손충당금 396,765 670,526 - - 1,067,291
 재고자산 109,393 - - - 109,393
 유형자산 (898,093) 110,395 - - (787,698)
 토지재평가 (3,261,134) - (2,060,401) - (5,321,535)
 단기매매금융자산 77,428 (77,832) - - (40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484,000) 242,000 - - (242,000)
 무형자산 181,057 16,073 - - 197,130
 기타 52,225 37,838 - - 90,063
합계 (2,222,522) 1,126,804 (2,060,401)
- (3,156,119)


(4)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유동성 구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당분기말 전기말
1년 이내 결제 1,777,920 1,859,641
1년 이후 결제 (4,343,280) (5,015,760)
합  계 (2,565,360) (3,156,119)



18. 자본금

당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100,000,000
1주당 액면금액 500 500
발행한 주식의 수 18,110,000 18,110,000
보통주 자본금 9,055,000천원 9,055,000천원



19. 자본잉여금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20,695,805 20,697,308
자기주식처분이익 432,126 432,126
기타자본잉여금 760,000 760,000
합계 21,887,931 21,889,434


20.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선택권
-
자기주식 (447,577) (447,577)
재평가잉여금(주1) 24,905,798 24,905,798
종속기업지분율변동효과 (217,153) (217,153)
기타 (90,300) (90,300)
합계 24,150,768
24,150,768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수 장부가액 주식수 장부가액
기초 131,757 447,577 129,495 440,466
매입:



  주식배당 - - - -
  무상증자 - - - -
처분(*) - - - -
기말 131,757 447,577 129,495 440,466




21. 이익잉여금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주1) 1,853,299 1,820,938
임의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주2) 103,266 103,266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주3) 3,300,000 3,3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4,507,814 2,892,414
합계 9,764,379 8,116,618
(주1)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2) 당사는 기업합리화적립금 103,266천원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하여 감면 등의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2000년 12월 29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의적립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3)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3,300,000천원을 임의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4) 당사의 토지는 2008년 12월 31일에 독립된 평가기관에 의하여 재평가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재평가로 인한 토지의 재평가차액(법인세효과 3,261백만원 차감후)   11,562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재평가차액은 현금배당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1) 산정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당분기순이익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분기순이익 2,287,269,362 (514,065,737)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분기순이익 2,287,269,362 (514,065,737)
기본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7,978,930 17,380,505
기본주당순이익 127원/주 (30)원/주


당사의 주식선택권은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순손익은 기본주당순손익과 동일합니다.


(2) 기본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행보통주식수를 유통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기본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주식수 유통보통주식수
기초 18,110,000 1,648,010,000 17,510,000 1,575,900,000
기중변동
주식배당

- -
자기주식 (131,757) (11,989,887) (129,495) (11,654,550)
기말 17,978,243 1,636,020,113 17,380,505 1,564,245,450
일수
91일
90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7,978,930
17,380,505


23.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와 전분기의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4,992,118 4,252,769
 퇴직급여 409,733 299,613
 복리후생비 1,500,366 2,053,731
 여비교통비 1,692,705 1,745,567
 소모품비 54,382 72,955
 접대비 803,255 479,839
 판매촉진비 1,650,725 1,585,001
 차량유지비 1,019,198 1,492,218
 통신비 22,788 22,664
 회의비 176,059 196,835
 수도광열비 15,724 17,583
 광고선전비 108,479 102,160
 도서인쇄비 22,274 50,756
 세금과공과 362,836 308,089
 임차료 100,387 98,752
 교육훈련비 102,637 101,509
 운반비 125,869 108,836
 수선비 1,993 1,217
 보험료 65,217 64,964
 지급수수료 567,552 474,328
 감가상각비 57,603 65,614
 대손상각비
370,873
  견본비 24 42
 경상개발비
5,000
 무형자산상각비 7,953 8,133
  수출경비 39,290 29,723
13,899,167 14,008,771


24. 기타손익

당분기와 전분기 중 발생한 기타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7,488
  수수료수익 101,332 208,012
  대손충당금환입 225,995
  잡이익 14,351 8,819
합  계 341,678 224,319
기타비용:

  기부금 1720 7,300
  유형자산처분손실
1,315
  지분법손실 794,801 820,125
  잡손실 636 61
  기타의대손상각비
-
합  계 797,157 828,801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고자산의 변동 (473,419) (563,633)
원재료 사용액과 상품의 매입액 10,683,629 9,313,289
종업원급여 6,285,960 5,497,374
감가상각 369,149 366,002
외주가공비 443,391 772,734
판매촉진비 1,650,725 1,585,001
기타비용 10,094,787 10,615,892
합   계(*) 29,054,222 27,586,659

(*)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금액입니다.


26.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대여금및수취채권 40,261 38,179
외환차익 9,942 2,602
외화환산이익 3,423 617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112,893 591,365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이익 136,416 26,510
합계 302,935 659,273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일반차입금이자 420,739 524,918
  매출채권처분손실 123,618 17,323
외환차손 5,792 2,085
외화환산손실 2,759 1,010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손실 18,085 -
570,993 545,336



27. 현금흐름표

당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주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종속기업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주석 33 참조) - -
매출채권의 제각처리 - -



2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 천원)
금융기관 종    류 한도액 사용액
기업은행 당좌차월 300,000 -
할인어음 23,897,000 18,238,063
운전자금 16,760,000 16,760,000
온랜딩운전자금 3,000,000 1,500,000
시설자금 500,000 298,000
수입신용장 USD  1,500,000 USD   522,011
매입외환 USD    28,800 USD    28,800
아이비케이캐피탈 할인어음 1,000,000 145,573
국민은행 운영자금 8,000,000 8,000,000
우리은행 운영자금 6,000,000 6,000,000
산업은행 운영자금 3,800,000 3,800,000
KEB하나은행 운전자금 8,000,000 7,500,000
운영자금 3,000,000 3,000,000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거래은행의 어음 발행내역 중 당사 현황과 차이가 있는 어음 1매는 2000년 이전에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으로서 거래처가 분실한 상태입니다.

(3)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사 주식 취득을 위한 차입금 99,018천원에 대하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지급보증 관련 단기금융상품 247,845천원(담보설정금액 223,372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0 참고).

(4) 당사는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업은행 및 외환은행에 각각 24,000,000천원과 6,500,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에 채무상환시까지 단기금융상품 4,460,000천원(담보설정금액 3,520,000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9.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 및 공정가치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638,230

3,638,230
단기금융상품
7,228,555

7,228,555
단기매매금융자산 927,949 -

927,94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9,882,012

69,882,012
단기대여금
2,400,000

2,4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149,777
149,777
장기금융상품
472,308

472,308
보증금
465,171

465,171
927,949 84,086,276 149,777
85,164,002


  (단위 : 천원)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합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415,558 11,415,558
미지급비용
4,225,370 4,225,370
차입금
65,241,637 65,241,637

80,882,565 80,882,565


2) 전기말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합계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8,299 - - 2,138,299 2,138,299
단기금융상품 - 6,113,816 - - 6,113,816 6,113,816
단기매매금융자산 2,920,688 - - - 2,920,688 2,920,68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8,194,309 - - 68,194,309 68,194,309
단기대여금 - 500,000 - - 500,000 5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 - 149,777 - 149,777 149,777
장기금융상품 - 384,173 - - 384,173 384,173
보증금 - 465,171 - - 465,171 465,171
합계 2,920,688 77,795,768 149,777 - 80,866,233 80,866,233


  (단위 : 천원)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합계 공정가치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214,004 10,214,004 10,214,004
미지급비용 - 4,205,818 4,205,818 4,205,818
차입금 - 63,189,234 63,189,234 63,189,234
합계 - 77,609,056 77,609,056 77,609,056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산의 범주별로 분석한 금융상품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대여금 및 수취채권 53,626 41,398
    단기매매금융자산 249,309 617,875
합계 302,935 659,273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552,909 545,336
    단기매매금융자산 18,084 -
                         합계 570,993 545,336


(3) 공정가치 추정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경우, 손상차손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공정가치 근사치로 보며, 금융부채 공정가치는 계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당사가 적용하는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의 투입변수 특징에 따른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공시가격
·Level 2 :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단, Level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Level 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Level 1에 포함됩니다. Level 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매도가능으로 분류된 상장주식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고유정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 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Level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Level 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선도환율 등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을 사용합니다. 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경우 장부가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른 수준별 공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Level 1 Level 2 Level 3 합  계
단기매매금융자산 927,949 - - 927,949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Level 1 Level 2 Level 3 합  계
단기매매금융자산 2,920,688 - - 2,920,688


30.  금융위험관리

(1) 금융위험요소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외환위험, 가격위험,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는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자금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의 자금부서는 각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가. 외환위험

당사의 외환위험은 주로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 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USD 314,883 457,041 322,703 82,920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미국달러화(USD)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14,216 (14,216) 23,978 (23,978)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에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당사의 일반차입금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입니다. 이자율 위험의 관리는 이자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을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4,358,384 2,769,743
  금융부채 2,000,000 2,000,000
변동이자율
  금융자산 6,980,709 5,866,544
  금융부채 63,241,637 61,189,23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 이자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 변동한다고 가정할 때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법인세차감전순손익 (562,609) 562,609 (553,227) 553,227

2) 신용위험

당사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차감전
장부가액
기말장부가액
(최대노출액)
차감전
장부가액
기말장부가액
(최대노출액)
대여금및수취채권 84,086,276 84,086,276 77,795,768 77,795,768
매도가능금융자산 149,777 149,777 149,777 149,777
합       계 84,236,053 84,236,053 77,945,545 77,945,545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 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중 중요한 손상의 징후나 회수기일이 초과된 매출채권 및 기타금융자산에 포함된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사는 당분기말 현재 채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징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 및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채권금액 손상금액 채권금액 손상금액
3개월 이하 41,096,108 4,000 39,145,434 221,760
4~6개월 14,375,723 23,547 14,591,803 180,053
7~12개월 6,065,676 133,452 5,483,085 97,175
12개월 초과 10,669,178 3,358,639 11,895,200 5,062,666
72,206,685 3,519,638 71,115,522 5,561,654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과 관련하여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일부 수취채권에 대해서 보험계약체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단기적금 등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3) 유동성 위험

신중한 유동성 위험 관리는 충분한 현금 및 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및 시장포지션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당사의 자금부서는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 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예측은 당사의 자금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부서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당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당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금부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비파생금융부채를 보고기간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1년 미만 1년에서 2년이하 2년에서 3년이하 3년 초과
차입금 1,570,240 70,080 70,080 87,600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11,415,558 - - -
합        계 12,985,798 70,080 70,080 87,600


(전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1년 미만 1년에서 2년이하 2년에서 3년이하 3년 초과
차입금 62,568,954 445,080 70,080 105,120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10,214,004 - - -
합        계 72,782,958 445,080 70,080 105,120


(2) 자본 위험 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산업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차입금을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은 차입금총계(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것)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차입금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차입금 총계 65,241,637 63,189,234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10,866,785) (8,252,115)
순차입금(A) 54,374,852 54,937,119
자본총계(B) 64,858,078 63,211,820
총자본(A+B) 119,232,930 116,148,939
부채총계 103,419,940 100,359,267
자본조달비율 45.60% 47.30%
부채비율 159.46% 158.77%


31. 특수관계자 거래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수관계자
최상위지배자 우석민
종속기업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
관계기업 바이오알앤디 주식회사
기타 지엠피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피라이프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및 관련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매출 매입 출자 채권 채무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 1,809 55
10,371
지엠피코리아 주식회사 2,796 203
7,390 10
합계 4,605 258
17,761 10

(주1) 당사는 당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가 각각 4,605,854천원과 258,361천원이 있으며, 관련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각각 15,260,957천원과 9,698천원이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에 대하여 당기 중 자금의 대여 1,900,000천원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당기말 현재 대여금이 2,400,000천원이 있으며, 100,000천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전분기)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 매출 등 매입 등 출자 채권 채무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주1) - 143 1,000 100 -
지엠피코리아 주식회사 3,154 176 - 6,598 7
주식회사 케이피엘 1,410 - - 8,729 -
임원(주2) - - - 30 -
합계 4,564 319 1,000 15,457 7


(주1) 당사는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가 각각 4,564,377천원과 319,226천원이 있으며, 관련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각각 15,326,734천원과 7,261천원이 있습니다. 또한,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에 대하여 전분기 중 자금의 대여 200,000천원과 자금의 회수 250,000천원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당기말 현재 대여금이 모두 회수되었으며, 100,000천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100,000천원(200,000주)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주2) 임원에 대하여는 전분기 중 금의 대여 30,000천원이 발생하여 당분기말 현재 30,000천원이 있습니다.


(3)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사 주식취득을 위한 차입금 99,018천원에 대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동 지급보증관련 단기금융상품 247,845천원(담보설정금액 223,372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당사는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업은행 및 하나은행에 각각 24,000,000천원과 6,500,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에 채무상환시까지 단기금융상품 4,460,000천원(담보설정금액 3,520,000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연결기준 케이피엘과 합병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은 자산규모의 확대, 사업다각화, 신규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발휘를 위하여 2015년 1월 15일자 이사회에서 종속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피엘을 합병비율 1 : 0으로 흡수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15년 2월 17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가. 최근 3개사업년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1분기말 2015년말 2014년말
매출채권 70,099 69,138 71,320
대손충당금 5,282 5,614 2,533
대손충당금 설정률 7.54% 8.12% 3.55%


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5,561,654 2,533,560
대손상각비 - 408,556
대손충당금환입 (225,995)
제각 (53,371) -
기말 5,282,288 2,942,116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재무상태표 현재의 매출채권과 기타채권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장래의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대손경험률 및 대손예상액 산정근거
- 대손경험률 : 과거 3개년 평균채권잔액에 대한 실제 대손 발생액을 근거로 대손경험률 산정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예상액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의 경우 회수가능성, 담보설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손 추산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대손처리기준 :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손사유 발생시 실대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 파산, 부도,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채권의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소송에 패소하였거나 법적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 외부 채권회수 전문기관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한 경우
- 담보설정 부실채권, 보험 cover 채권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3) 재고자산현황

가.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6,284,655
6,284,655 6,851,426 - 6,851,426
제품 5,037,328 (530,779) 4,506,549 6,332,135 (964,564) 5,367,571
재공품 3,737,978
3,737,978 3,197,281 - 3,197,281
원재료 2,704,803
2,704,803 2,317,872 - 2,317,872
부재료 241,682
241,682 224,095 - 224,095
저장품 447,114
447,114 421,563 - 421,563
미착품 112,323
112,323 10,066 - 10,066
18,565,883 (530,779) 18,035,104 19,354,438 (964,564) 18,389,874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1. 실사일자
-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1회 재고자산 실사 실시

2. 실사장소 및 대상
- 본사 화성공장 / 원재료, 재공품, 제품

3. 실사방법
- 사내보관재고 : 전수조사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중요성이 작은 품목의 경우 Sample 조사 실시
- 사외보관재고 : 제3자 보관재고, 운송중인 재고에 대해서는 전수로 물품보유확인서 징구 및 표본조사 병행

4) 공정가치 평가내역(금융상품 및 유형자산 재평가 내역)

. 금융자산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범주별 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3,909,848

3,909,848
단기금융상품
7,228,555

7,228,555
단기매매금융자산 927,949


927,94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8,156,355

68,156,355
매도가능금융자산

149,777
149,777
장기금융상품
549,308

549,308
보증금
514,330

514,330
927,949 80,358,396 149,777
81,436,122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합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2,277,950 12,277,950
미지급비용 - 4,335,967 4,335,967
차입금 - 92,628,887 92,628,887
- 109,242,804 109,242,804


공정가치 추정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경우, 손상차손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근사치로 보며, 금융부채 공정가치는 계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의 투입변수 특징에 따른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Level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시장공시가격
·Level 2 :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단, Level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
·Level 3: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활용한 공정가치          


나. 유형자산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범주별 유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원가 정부보조금 감가상각누계액 순장부금액
토지 64,997,675

64,997,675
건물 20,101,049
(5,737,198) 14,363,851
구축물 8,113,833
(1,136,716) 6,977,117
기계장치 16,838,693 (572,577) (8,594,871) 7,671,245
공구와기구 755,285
(749,793) 5,492
차량운반구 2,047,564
(1,357,092) 690,472
비품 2,189,712
(2,123,300) 66,412
미착기계 5,048

5,048
입목 2,192,369

2,192,369
건설중인자산 2,872,312

2,872,312
합   계 120,113,540 (572,577) (19,698,970) 99,841,993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6년 03월 31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6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31기 1분기(당기) 도원회계법인 - 해당 사항 없음
제30기(전기) 도원회계법인 적정 해당 사항 없음
제29기(전전기) 도원회계법인 적정 해당 사항 없음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31기 1분기(당기) 도원회계법인 별도, 연결재무제표 감사  75,000 105시간
제30기(전기) 도원회계법인 별도, 연결재무제표 감사
중간감사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75,000 824시간
제29기(전전기) 도원회계법인 별도, 연결재무제표 감사
중가감사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82,000 748시간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1기 1분기(당기) - - - - -
- - - - -
제30기(전기) - - - - -
- - - - -
제29기(전전기) - - - - -
- - - -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이사회는 3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27기 정기주주총회(2013.3.15)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상근 감사로  변경 결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담당업무는『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요 의결사항 등
당기 중의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정용진
(출석률:100%)
1 2016.01.15 201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가결 찬성
2 2016.01.25 명문투자개발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3 2016.01.29 명문투자개발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4 2016.02.25 제30기 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찬성
5 2016.02.26 제30기 현금배당 지급 결정의 건 가결 찬성
6 2016.02.29 명문투자개발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7 2016.02.29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결 찬성
8 2016.03.08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찬성
9 2016.03.15 대표이사 선임 및 기타의 건 가결 찬성
10 2016.03.30 명문투자개발 금전대여의 건 가결 찬성
11 2016.04.09 우리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연장 및 자산 담보제공의 건 가결 찬성
12 2016.04.27 우리사주 취득자금대출 만기연장 및 연대 보증의 건 가결 찬성
13 2016.05.13 유상증자 결의의 건 가결 찬성


다. 이사회내 위원회
당사는 2013년 3월 15일 제 2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감사위원회제도에서 상법상 상근감사제도로 변경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관한 사항과 권한, 활동내역 등은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구성 성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2)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정용진 (출석률: %)
찬반여부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참조)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주총회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1) 주주총회 전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증권예탁원에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을 신고하였으며, 주주의 추천은 없었습니다.
(2) 주주총회 전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중 경영참고사항에 이사후보 인적사항을 기재 (공시일자 : 2015. 03. 10)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사외이사 현황
당사의 이사 3명에 대한 각각의 추천인 및 선임배경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추천인 선임배경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이규혁 이사회 당사의 업무 총괄 및 영업부문의 총괄 운영을 수행하기 위함 경영총괄 - 임원
우석민 이사회 당사의 업무 총괄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경영총괄 - 본인
정용진 이사회 당사의 제약부문 자문을 위함 경영자문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감사위원회)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2013년 3월 15일 개최된 2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감사위원회제도에서 상법상 상근감사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정관상 감사의 구성내용

제40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이상 2명 이내로 한다.그 중 1명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의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1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2조(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감사의 인적사항

위원성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장재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미국 캘리포닝 주립대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법무법인 율촌
미국 데베보이스앤플림프턴 홍콩사무실
법무법인 세줄
          없음

* 당사 2016년 3월 25일 제3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장재원 감사가 신규선임됨.

(4)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하였습니다. 정관상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3조(감사의 직무 등)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며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수 있다.


나. 감사(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 고
1 2016.01.15 201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가결 감사
2 2016.01.25 명문투자개발 금전대여의 건 가결 감사
3 2016.01.29 명문투자개발 금전대여의 건
가결 감사
4 2016.02.25 제30기 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감사
5 2016.02.26 제30기 현금배당 지급 결정의 건 가결 감사
6 2016.02.29 명문투자개발 금전대여의 건
가결 감사
7 2016.02.29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가결 감사
8 2016.03.08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감사
9 2016.03.15 대표이사 선임 및 기타의 건 가결 감사
10 2016.03.30 명문투자개발 금전대여의 건 가결 감사
11 2016.04.09 우리은행 기업운전자금대출 연장 및 자산 담보제공의 건 가결 찬성
12 2016.04.27 우리사주 취득자금대출 만기연장 및 연대 보증의 건 가결 찬성
13 2016.05.13 유상증자 결의의 건 가결 찬성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kr」
2.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주주총회 개최 10일전부터 주주총회 개최일 하루전까지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행사자 소수주주권 내용 행사목적 진행결과 비고
- - - - -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당사의 최대주주인 우석민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하여 28.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우석민은 5,014,559주를 보유하여 지분율이 26.77%이고, 제23기,제24기,제25기,제26기,제28기,제29기,제30기 주식배당(183,252주/412,821주/400,000주/668,366주/142,111주/161,754주/167,167주)과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배정 및 유,무상 신주 취득, 장내/외거래로 인해 지분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인 우석민은 Western Illinois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MBA(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의약품 개발 지도자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명문제약(주) 마케팅부, 반도제약(주) 구매부를 거쳐 2001년 당사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2009년까지 당사 공동대표이사 부사장으로 2010년 1월부터 2016년까지 당사 공동대표이사 사장으로, 2016년 3월 15일부터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 계열사인 (주)명문투자개발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우석민의 보유주식중 300만주(외환은행)와 120만주(기업은행)는 대출시 주식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6년 05월 13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우석민 본인 보통주 4,847,392 26.77 5,014,559 26.77 -
이규혁 등기임원 보통주 256,544 1.42 265,391 1.42 -
보통주 5,103,936 28.19 5,279,950 28.19 -
기타 0 0 0 0 -


최대주주 주요 경력

최대주주 성명 직위 주요경력(최근 5년간)
기간 경력사항 겸임현황
우석민 명문제약(주)
대표이사 사장
2010.01.01 ~ 현재 명문제약(주) 대표이사 사장 (주)명문투자개발 대표이사
2009.02.18 ~ 현재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6년 05월 13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08.07.17 우석민 4,581,300 44.91 KOSPI 상장에 따른 신규보고
2009.03.20 우석민 4,764,552 45.00 주식배당
2010.03.19 우석민 4,961,137 45.10 주식배당
2010.10.22 우석민 3,816,907 34.70 주식 장내/외 매도
2011.03.18 우석민 3,963,467 34.77 주식배당
2011.06.14 우석민 4,198,467 36.08 유상신주취득
2011.06.15 우석민 4,618,313 28.28 무상신주취득
2011.06.20 우석민 4,666,593 28.57 장내매수
2011.06.24 우석민 4,674,893 28.62 장내매수
2011.06.27 우석민 4,699,283 28.77 장내매수
2011.06.28 우석민 4,718,633 28.89 장내매수
2012.03.16 우석민 4,918,919 28.93 주식배당
2012.04.12 우석민 4,701,527 27.66 주식 장내 매도
2014.01.19 우석민 4,543,527 26.73 주식 장외 매도
2014.03.21 우석민 4,685,638 27.56 주식배당
2015.03.27 우석민 4,847,392 26.77 주식배당
2016.03.25 우석민 5,014,559 26.77 주식배당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6년 05월 13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 - - -
- - - -
우리사주조합 48,121 0.26%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6년 05월 13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6,386   99.87% 10,549,645  58.25% -


3.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신주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원, 주)

종류 15년 10월 11월 12월 16년 1월 2월 3월
보통주 주가 최고 3,285 3,130 3,185 4,270 6,640 6,690
최저 3,050 2,640 2,685 2,780 3,710 4,460
월평균 3,161 2,912 2,892 3,195 4,583 4,961
거래량 최고(일) 251,040 1,101,327 278,624 9,285,617 37,257,198 22,815,736
최저(일) 83,013 64,200 37,767 42,571 934,155 910,668
월간 3,195,201 4,971,995 1,981,991 927,242 9,286,793 4,135,278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2016년 05월 13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우석민 1968.03 대표이사
사장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Western Illinois University졸업
Drexel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의약품 개발 지도자과정수료
명문제약(주) 마케팅부,반도제약(주) 구매부
명문제약(주) 공동대표이사 부사장(2001.02~2009.12)
명문제약(주) 공동대표이사 사장(2010.01~2016.03)
(현)명문제약(주) 대표이사 사장
5,014,559 - 16년 2019.03.25
이규혁 1949.10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아주약품공업(주)
하원제약(주) 전무이사,

반도제약(주) 전무이사,
하나제약(주) 대표이사
한국약공협회 감사,
한국제약협회 이사,
명문제약(주) 공동대표이사 사장(2001.02~2009.12)
명문제약(주) 공동대표이사 회장(2010.01~2016.03)
(현)명문제약(주) 사내이사

265,391 - 16년 2019.03.25
정용진 1965.0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자문 중앙대학교 약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원 석사(전공:약품 미생물학과)
대웅제약 해외사업부
Glaxowellcome AsiaPacific
휴먼팜(주) 대표이사
(현) 명문제약(주) 사외이사
- - 8년 2018.03.27
장재원 1969.08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미국 캘리포닝 주립대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법무법인 율촌
미국 데베보이스앤플림프턴 홍콩사무실
법무법인 세줄
(현)명문제약(주) 감사

- - 1년 2019.03.25
배철한 1952.04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건국대학교 체육학과
(현)명문제약(주) 부사장(경영지원본부장)
122,096 - 16년 -
박춘식 1962.05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부문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전공:마케팅)
(현)명문제약(주) 부사장/영업 총괄 본부장
55,507 - 30년 -
성용경 1964.04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개발본부장 영남대학교 제약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약학과 졸업
광동제약(주) 연구개발
(주)한국파마 중앙연구소 이사
(현)명문제약(주) 전무/개발본부장
7,675 - 9년 -
이영미 1960.01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본부장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 졸업
대한약품공업(주) 품질관리부 이사
(현)명문제약(주) 상무/생산임원
29,506 - 9년 -
김기범 1957.12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임원 예산대학교 농업과 졸업
유유산업(주), 초당약품(주), 반도제약(주)
(현)명문제약(주) 상무/생산임원
18,836 - 11년 -
최흥묵 1962.11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충호남본부)
(현)명문제약(주) 상무/영업(충호남)본부장 - - 3년 -
장윤수 1963.03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서울중부)
조선대학교 법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대웅제약(주),하나제약(주)
(현)명문제약(주) 상무/영업(서울중부)본부장
26,425 - 11년 -
허만정 1967.02 상무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병원본부)
순천대학교 웰빙자원학과 졸업
유유제약 영업본부이사
(현)명문제약(주) 상무보/병원본부장
- - 3년 -
이형국 1965.09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영남본부)
계명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하나제약 영업부
우리제약 영업부
(현)명문제약(주) 이사/영남본부장
13,380 - 3년 -

주) 상기 임원현황에서 이사대우, 상무대우, 고문은 제외함.
     제30 주주총회(2016년 3월 25일) 등기임원 변경내역
     : 사내이사 이규혁, 우석민 (재선임), 상근감사 장재원(신규선임)

직원 현황

(기준일 : 2016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의약품 362 - 1 - 363 5.25 5,519 15 -
의약품 103 - 15 - 118 6.74 1,087 9 -
합 계 465 - 16 - 481 5.99 6,606 14 -

주)직원수는 2016년 3월 31일 기말 기준입니다.
    상기 연간급여 총액은 2016년 1분기 누계 금액입니다.
     1인 평균급여액은 2016년 1분기 누적급여 총액을 직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 3 1,000 사외이사 포함
감사 1 100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2 168,420 84,210 -
사외이사 1 3,000 3,000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6,000 6,000 -
4 177,420 44,355 -

주) 상기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16년 1분기 누적 금액입니다.
     제 30기 정
기주주총회 및 이사회(2016.03.25)에서 이규혁, 우석민 사내이사의 재선임, 장재원 상근감사의 신규선임이 승인 되었습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우석민 대표이사 사장 86,427 -
이규혁 사내이사 81,993 -
정용진 사외이사 3,000 -
배상진 감사 6,000 -


2. 산정기준 및 방법

성명 보수의 종류 금액
(천원)
산정기준 및 방법
이규혁 근로
소득
기본급 47,499 임직원 급여지급규정(호봉표)에 따라 연간지급
수당 7,500 임직원 급여지급규정(호봉표)에 따라 연간지급
상여 31,428 임직원 급여지급규정(호봉표)에 따라 연간지급
월 기본급 + 월 기본수당 금액의 600%를 지급
기타
근로
소득
-
퇴직소득 -


성명 보수의 종류 금액
(천원)
산정기준 및 방법
우석민 근로
소득
기본급 40,833 임직원 급여지급규정(호봉표)에 따라 연간지급
수당 13,541 임직원 급여지급규정(호봉표)에 따라 연간지급
상여 27,618 임직원 급여지급규정(호봉표)에 따라 연간지급
월 기본급 + 월 기본수당 금액의 600%를 지급
기타
근로
소득
-
퇴직소득 -


성명 보수의 종류 금액
(천원)
산정기준 및 방법
정용진 근로
소득
기본급 3,000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제4호 이사(사외이사) 보수한도 설정의 건에 의거
수당 -
상여 -
기타
근로
소득
-
퇴직소득 -


성명 보수의 종류 금액
(천원)
산정기준 및 방법
배상진 근로
소득
기본급 6,000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제5호 감사 보수한도 설정의 건에 의거
수당 -
상여 -
기타
근로
소득
-
퇴직소득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2016.05.13)  현재 (주)명문투자개발의 지분 79.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계열회사간 출자현황을 파악할수 있는 계열회사의 주요 계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사 지분도

명문제약(주) -------------------------> (주)명문투자개발
우석민 26.7%               지분율 : 79.9%         우석민 17%


명문제약(주) -------------------------> 바이오알앤디 주식회사                                                       지분율 : 23.8%

나. 계열회사의 개요
1)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은  2009년 2월 18일자로 골프장운영업과 관련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9년 2월 23일자로 주식회사 딤플로부터 경기도 이천시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인수하였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기 현재 주요주주는 명문제약 주식회사(79.9%)와 우석민(대표이사, 17.0%)입니다.

2) 바이오알앤디 주식회사
바이오알앤디 주식회사는 효소개발 및 의료진단용 시약개발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본금 6,500만원, 투자금액 18,000만원, 투자주식수 30,000주, 당기 현재 주요주주는 명문제약 주식회사(23.8%)입니다.  현재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분법이 적용되는 회사입니다.

*계열회사의 변경
주식회사 명지약품은 명문제약 주식회사의 종속회사였으나, 2011년 11월 18일자 이사회에서 지배회사인 명문제약 주식회사에 합병비율 1 : 0으로 흡수합병 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2년 1월 2일을 합병기일로, 2012년 1월 4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명문제약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다. 당사의 계열회사간 임직원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2016년05월13일)

겸직임원 겸직회사
직   위 성   명 회 사 명 직위
대표이사 사장 우석민 (주)명문투자개발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규혁 (주)명문투자개발 감사
부사장 배철한 (주)명문투자개발 이사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6년 05월 13일 ) (단위 : 천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한국제약협동조합 - 단순투자 - - 6.55% 116,281 - - - - 6.55% 116,281 - -
향남제약공단사업협동조합 - 단순투자 - - 2.47% 30,496 - - - - 2.47% 30,496 - -
베어리버
단순투자 - - 0.0057% 300 - - - - 0.0057% 300 - -
바이오알앤디(주) 2008.10.28 단순투자 - 30,000 23.08% - - - - 30,000 23.08% - 237,760 -241
합 계 30,000 - 147,077 - - - 30,000 - 147,077 237,760 -241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채무보증 내역

  당사는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 및    하나은행에 각각 24,000백만원과 6,5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에 채무상환시까지 단기금융상품 3,470백만원(담보설정금액 3,520백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의거하여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으며,  채무보증 현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성명
(법인명)
관계 채무보증내역 비고
채권자 채무내용 보증기간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명문투자개발 계열사 중소기업은행 지급보증 2011.09.29~
채무상환시까지
24,000 - - 24,000 단기금융상품 3,470백만원
(담보설정금액 3,520백만원)

하나은행 지급보증 2011.09.29~
채무상환시까지
6,500 - - 6,500 -

주) 상기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15년 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대주주 등과의 영업거래

(단위: 백만원)
구분 성명(법인명) 관계 2016년 1분기
채권/채무잔액
2016년 1분기 2015년 1분기
금액 내용 금액 내용
매입거래 지엠피코리아 지분투자 채권 7,390 203 판매대행
수수료
176 판매대행
수수료
매출거래 채무 10 2,796 제품매출 3,154 제품매출
매입거래 케이피엘 합병 채권 - - - - -
매출거래 채무 - - - 1,410
매입거래 합계 채권 7,390 203 - 176 -
매출거래 합계 채무 10 2,796 - 4,564 -


3.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단위:천원)
구분 성명
(법인명)
관계 2015년
채권/채무잔액
2015년 2014년
금액 내용 금액 내용
매입거래 신일팜글라스주1) 주주 - 1,201,261 바이알,앰플 등 의약품 부자재 1,010,831 바이알,앰플 등 의약품 부자재
103,230
합계 - - 1,201,261 -

103,230
주1)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타주주인 김석문(신일팜글라스 대표이사)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상기 회사와 정상적인 영업거래가 존재합니다.
주2)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사 주식 취득을 위한 차입금 209,599천원에 대하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지급보증관련 단기금융상품 247,271천원(담보설정금액 223,371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3) 상기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15년 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6.02.01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여부
-
2016.02.02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중요공시대상없음)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공시규정상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음 -
2016.02.12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장내매도로 인한 변동보고 제출인 : 김기범
2016.02.25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15%)미만변경(자율공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 30% 이상 변경
-
2016.02.26 현금, 현물배당결정 현금배당에 관한 사항 -
2016.03.03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장내매도로 인한 변동보고 제출인 : 박방홍
2016.03.08 주주총회소집결의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2016.03.09 참고서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2016.03.09 [기재정정]참고서류 일부 문구 추가 정정공시
- 최초공시일자
   2016.03.09
2016.03.10 주주총회소집공고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2016.03.10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일부 문구 추가 정정공시
- 최초공시일자
   2016.03.10
2016.03.10 [기재정정]참고서류 작성 오류 수정 정정공시
-공시일자
  2016.03.09
2016.03.15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 -
2016.03.17 감사보고서제출 제30기 감사보고서 제출 -
2016.03.17 [기재정정]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자율공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 30% 이상 변경
정정공시
- 최초공시일자
   2016.02.25
2016.03.22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여부
-
2016.03.23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중요공시대상없음) 현재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공시규정상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음 -
2016.03.25




정기주주총회결과
1. 보고안건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주식배당 총수 : 620,000주
- 현금배당금총액 : 323,608,374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사외이사 포함) 보수한도 설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설정의 건




-
2016.03.30 사업보고서(2015.12) 2015년 사업보고서 공시 -
2016.04.05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보고서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동보고 -
2016.04.05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동보고
제출인 : 배철한
2016.04.05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동보고 제출인 : 박춘식
2016.04.06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동보고
제출인 : 우석민
2016.04.06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동보고
제출인 : 이규혁
2016.04.06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동보고 제출인 : 김기범
2016.04.06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동보고
제출인 : 이영미
2016.04.06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동보고
제출인 : 성용경
2016.04.06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동보고 제출인 : 이형국
2016.04.06
임원, 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동보고
제출인 : 장윤수
2016.05.12 분기보고서(2016.3) 2016년 1분기보고서 공시 -
2016.05.13 주요사항보고서 유상증자 결정 -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30기
주주총회
(2016.3.25)
제1호의안 : 제3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                  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주식배당 총수 : 620,000주
- 현금배당금총액 : 323,608,374원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이규혁, 우석민 선임
제3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상근감사 장재원 선임
제4호의안 : 이사 (사외이사 포함)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10억)
원안대로 승인(1억)
-


3. 중요한 소송사건 등

구   분 발생일 원고 피고 청구액 개    요
물품대금청구 2016.02 명문제약(주) 박태순 외2
(용전약품
상사)
913,917,069원 1심에서는 피고 박태순외 2명이 물품대금의 연대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원고승 판결을 하였고 2심은 당사가 밀어넣기 거래행위 등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으나, 원고패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 2심 진행중입니다.  
집행정지신청 2015.03. 보건복지부 명문제약(주) -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으로 당사에 약가인하처분이 내려졋고, 이 행정처분은 의약품 약가인하율 산정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위법한 사유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당사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5.03.31에 인용되었고 현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은 2016.05.19에 판결예정입니다.



4.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6년 3월 31일) (단위 : 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1 - 어음할인약정(백지수표)
법 인 - - -
기타(개인) - - -


주) 전기말 현재 당사는 어음할인약정과 관련하여 아이비케이캐피탈에 백지 수표 1매를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는 거래은행의 어음 발행내역 중 연결회사 현황과 차이가 있는 어음 1매는 2000년 이전에 거래처에 지급한 어음으로서 거래처가 분실한 상태입니다.

5. 채무보증 내역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사 주식 취득을 위한 차입금 209,599천원에 대하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동 지급보증 관련 단기금융상품 247,271천원(담보설정금액 223,372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성명
(법인명)
관계 채무보증내역 비고
채권자 채무내용 보증기간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명문제약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 한국증권금융 지급보증 2008.07.10 ~
채무상환시까지
210 - - 210 단기금융상품 247백만원
(담보설정금액 223백만원)


명문제약(주)은 종속기업인 주식회사 명문투자개발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각각 24,000,000천원과 6,500,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에 채무상환시까지 단기금융상품 4,460,000천원(담보설정금액 3,520,000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성명
(법인명)
관계 채무보증내역 비고
채권자 채무내용 보증기간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주)명문투자개발 계열사 중소기업은행 지급보증 2011.09.29~
채무상환시까지
24,000 - - 24,000 단기금융상품 4,460백만원
(담보설정금액 3,520백만원)

하나은행 지급보증 2011.09.29~
채무상환시까지
6,500 - - 6,500 -


6. 기타의 우발부채
전기말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할인어음의 잔액은 13,694백만원 입니.

7.
당사에 대한 제재현황
가.행정처분
 -통지 날짜 : 2013. 1.29 (접수일: 2013.1.31)
  -통지 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 안정청
  -처분사항
    : 의약품 154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2013.2.8~2013.3.7)
  -처분사유
    :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함
  -근거법령
   : 구 약사법 제 47조2항, 제76조제1항의5의2 및 제76조제3항,
     구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Ⅱ.개별기준 제35호 카목 1)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련 내용 사내진단, 교육강화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