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5-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SUNEDISON Products SIngapore Pte., Ltd. 태양전지 공급 계약 체결의 건)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03-13
3. 정정사유 계약상대방(SunEdison社)의 파산보호신청(美연방파산법 Chapter 11)으로 인한 계약 종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3. 계약기간 2015.03.12.~2017.12.31. 2015.03.12.~2016.05.02(계약 해지일)
2-4. 공급예정물량 1.228GW 477MW(납품완료 물량)
1. 본 태양전지 공급계약은 계약상대방인 SUNEDISON社가 2016년 4월 22일 美연방파산법에 따른 파산보호절차(Chapter 11)을 신청하였고, 이에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가 SUNEDISON社측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종료되었습니다.

2. 본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계약해지통보'를 한 날입니다.

3. 해지 통보일까지 본 건 계약으로 인하여 SUNEDISON社에 납품된 물량은 477MW로 공급예정물량대비 이행율은 38.8%입니다.

4.본 건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시 당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2016.04.28.제출된 당사의 '[정정]증권신고서' 및 '[정정]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SUNEDISON Products SIngapore Pte., Ltd. 태양전지 공급 계약 체결의 건
2. 주요내용 1. 공급제품 : 단결정 태양전지

2. 계약상대방 : SunEdison Products Singapore Pte. Ltd.
3. 계약기간 : 2015.3.12.~2016.05.02.(계약 해지일)

4. 공급예정 물량 : 477MW(납품완료 물량)

5. 공급지역 : SunEdison이 요청하는 지역
3. 결정(확인)일자 2016-05-02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태양전지 공급계약은 계약상대방인 SUNEDISON社가 2016년 4월 22일 美연방파산법에 따른 파산보호절차(Chapter 11)을 신청하였고, 이에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사가 SUNEDISON社측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종료되었습니다.

2. 본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계약해지통보'를 한 날입니다.

3. 해지 통보일까지 본 건 계약으로 인하여 SUNEDISON社에 납품된 물량은 477MW로 공급예정물량대비 이행율은 38.8%입니다.

4.본 건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시 당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2016.04.28.제출된 당사의 '[정정]증권신고서' 및 '[정정]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15-03-1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