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금융위원회 귀중 2016년  3월  31일



회       사       명 :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영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전  화) 02-6923-7139

(홈페이지) -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오 경 백

(전  화) 02-6923-7139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6,218,184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2,420,149,816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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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 별도 주요사항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모두 상장법인으로 기준주가가 각각 1,999원 및 5,922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경우 1 대 2.9624812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은 기준주가(5,922원)에서 24.70%의 할증율을 적용한 7,385원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합병비율 1대 3.6943472).
동 합병가액은 외부평가인의 평가가액(7,385원)에 기초하여 기준주가인 5,922원 대비 24.70%의 할증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적용된 할증율(24.70%)은 외부평가인의 가치평가금액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평가액은 불확실한 미래의 추정과 다양한 가정에 의하여 산정되어 높은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외부평가인의 추정과 가정은 향후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투자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위험 (1) (주)정다운이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분야는 오리제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으로 오리사업은 소, 돼지, 닭 등 다른 축종에 비해 짧지만 사육수수, 사육규모 및 사양관리 등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국내 육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특정 육류 제품이 인기를 얻을 수록 타 육류 부문의 성장성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오리고기 소비트렌드가 변경되어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이 감소할 경우 동사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생체를 다루는 산업의 특성상 공급이 수요에 후행한다는 특징 때문에 수급구조의 불확실성이 산업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의 수요량에 오리의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경우 오리고기 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 오리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생체오리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켜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조류인플루엔자(Pathogenic avian influenza. 이하 AI)는 오리, 닭, 칠면조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합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전세계 국가에서는 전량도살 처분하여야 하며 발생국가의 조류 수입이 금지되어 국내 오리고기시장이 확대되는 점도 있는 반면, 만약 조류독감등 조류관련 질병이 발생 확산된다면 이에 대한 불안심리로 일반소비자의 오리고기 소비기피현상이 우려되며 사육농가의 사육기반의 붕괴나 관련 사업의 규모 축소 등이 예상되어 동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4) 과거 국내 오리시장은 지역별로 다수의 업체가 난립하여 경쟁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축산물 생산유통 및 위생 관련 정부의 규제(2003년 축산물 도축장의 HACCP 인증 의무화, 2011년 포장유통의무화 전면 시행) 강화, 브랜드육 소비선호 증가 등으로 대형업체에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면서 당사를 비롯한 몇몇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위권 한계기업들이 부정적인 사업환경에 직면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당사를 비롯한 일부 대형업체 위주의 경쟁구도로 변모되어가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가절감을 구현하지 못할 경우 생산효율성이 저하되어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2014년 국내생산된 오리고기는 106,450톤이고, 수입된 오리고기는 2,921톤으로 각각 비중은 97.3%, 2.7%입니다. 국내 오리고기 자급력은 매년 98% 내외로 수입량에 비중은 국내생산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오리고기가 수입량이 적은 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AI발생국 수입금지와 원산지 표시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에서 AI 종결로 인하여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수입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오리산업의 기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1) ㈜정다운의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경사항은 2013년 12월 17일 이앤농업투자조합 1호가 ㈜정다운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이영 전회장에서 이앤농업투자조합1호로 변경되었으며, 2015년 11월 27일 이앤농업투자조합 1호의 조합원인 ㈜이지바이오가 조합출자금 현금배당을 통하여 이앤농업투자조합1호가 보유중인 ㈜정다운의 주식 3,716,790주 중 1,883,597주을 현물배당 받음에 따라 정다운의 최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당시 양수인 및 양도인들은 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자산부채실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양수도 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양수도 가액을 기준으로한
정다운의 기업가치는 180억원으로 금번 합병시 산정된 합병가액 7,385원을 기준으로한 기업가치는 324억원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및 2015년 12월 1일 전환사채 보통주전환으로 주주가 된 이앤농업성장투자조합6호는 1주당 4,500원으로 투자하였고 금번 합병을 통해서 1주당 7,385원의 합병가액으로 합병신주를 배정 받는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다운의 최대주주인 ㈜이지바이오는 1988년 설립 이후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제조 판매업에서 출발하여 양돈을 중심으로 한 사료사업부(사료부분), 육가공사업부(양돈 및 도축 제품 제조 및 판매) 및 육계를 중심으로 한가금류 사업부에 이르기까지 농ㆍ축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기존의 양돈에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금류 사업부(육계, 오리)로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다운 또한 ㈜이지바이오와의 시너지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농ㆍ축산업 경쟁력 약화,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 위기 가능성은 향후 국내 농ㆍ축산업 업체의 사업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동사를 포함한 이지바이오 그룹 또한 이러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육계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오리 산업은 대형 계열화 업체를 중심으로 종압ㆍ부화ㆍ사육ㆍ도압ㆍ육가공ㆍ유통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직계열화는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다운의 경우도 계열사를 통한 종오리농장, 사육농가확보 등 계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와 관계회사 간의 사업거래 구조상 향후 관계회사와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동사에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정다운은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개별 손상평가를 통해 일차적으로 거래처별로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담보설정유무 등을 기준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10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차적으로 집합분석을 통해 매출채권 연령별로 과거 대손경험률을 적용하여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동사는 매출채권 5,831백만원, 단기대여금 925백만원, 선급금 3,495백만원, 보증금 1,864백만원 등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3,381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그룹이 경영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의 여신규정을 ㈜이지바이오 그룹사의 여신규정 수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새롭게 개정된 여신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담보설정 유무를 파악하여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한편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침체에 따른 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동사의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가 발행할 경우 동사의 재무안정성 및 실적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정다운의 2015년말 부채비율 154.2%, 차입금 의존도 51.1%으로 동사가 이지바이오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3년 말 기준의 부채비율 293.3%, 차입금의존도 53.3% 대비 대폭 개선된 수준입니다. 이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후 자산 매각 및 차입금 관리를 통한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개선에 따른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동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차입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정다운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주)정다운대사랑 관련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포함한 3건으로 소송가액은 108백만원이며,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건으로 소송가액은 624백만원 입니다. 상기의 소송가액이 동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소송에 대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1)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54원(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007원)으로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007원)이 회사가 제시한 가격(2,054원)에 미달하므로 회사가 제시한 가격(2,054원)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주)정다운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5,985원이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이사회 결의일(2015년 12월 24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7,385원으로 주식매수청구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인 5,985원과 1주당 1,400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합병가액 5,985원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초로 기준주가(5,922원)를 24.70% 할증한 금액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2015년 12월 24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청구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인 5,985원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주)정다운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금번 합병에 있어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54원이며, (주)정다운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5,985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 또는 (주)정다운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정다운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4년 12월 11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50억원)의 80%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가 기 발행한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790백만원(인수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 490백만원, (주)농심캐피탈 290백만원, (주)한울파트너스 10백만원)이며, 전환가능주식수는 790,000주(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 2,710,000주의 29.15%, 합병 후 주식총수 기준(전환사채 전환전) 18,928,184주의 4.17%에 해당)입니다.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정다운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2014년 12월 23일에 권리부여한 329,011주이며, 행사기간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1,148,756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6.07%에 해당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주)한울파트너스이며,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주)이지바이오로 변경됩니다. 한편,합병법인의 공모전 주주인 (주)한울파트너스, (주)농심캐피탈, 엘아이지투자증권(주)가 보유한 발기주식 등(보통주, 전환사채)은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보호예수 주식 이외에 유통가능 물량은 3,767,360주로 상장 직후 본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합병회사)가 코넥스상장법인인 (주)정다운(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2015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은 약 553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동 상장비용이 합병 상장 이후 2016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합병과 관련한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경우 외부평가인의 평가가액에 기초하여 기준주가 대비 24.70%의 할증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증되었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특례규정(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시 적용)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적용 유무에 따라서 합병비율 및 합병으로 발행될 신주의 주식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주)정다운은 2015년 12월 24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해 (주)정다운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55.9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1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정다운은 상기 유입자금을 시설자금 28.4억, 구매자금 8.5억, 차입금 상환 12.0억원, 운영자금 7.0억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2) 합병회사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1) 합병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단, 공모전주주인 (주)한울파트너스(지분율 7.01%), (주)농심캐피탈(지분율 0.37%), 엘아이지투자증권(주)(지분율 0.37%)는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4)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합병신주는 2016년 6월 28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6년 6월 29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4년 12월 11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됩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 본 핵심투자위험은 투자위험요소의 핵심을 요약기재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반드시 제1부 합병의 개요/VI. 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형태

형태 흡수합병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5년 12월 24일
계약일 2015년 12월 24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6년 04월 18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6년 05월 13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16년 05월 14일
종료일 2016년 06월 02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합병법인: 2,054원
피합병법인: 5,985원
주식매수청구 대금 지급예정일
합병기일 등
2016년 06월 15일
2016년 06월 17일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이사회결의일

2015-12-24 2015-12-24

합병계약일

2015-12-24 2015-12-24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16-03-31 2016-03-31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16-04-19 2016-04-19

종료일

2016-04-26 2016-04-26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2016-04-28 2016-04-28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16-04-28 2016-04-28

종료일

2016-05-12 2016-05-12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6-05-13 2016-05-13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시작일

2016-05-14 2016-05-14

종료일

2016-06-02 2016-06-02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2016-05-14 2016-05-14

종료일

2016-06-16 2016-06-16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2016-06-15 2016-06-15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2016-06-15

종료일

- 2016-06-28

합병기일

2016-06-17 2016-06-17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6-06-20 -
합병신주 교부일 2016-06-28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2016-06-29 -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비율 : ㈜정다운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3.6943472주
가액 :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1주당 1,999원 / ㈜정다운 1주당 7,385원
외부평가기관 이촌회계법인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16,218,184 100 1,999 32,420,149,816
지급 교부금 등 본 합병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음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 ㈜정다운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2,710,000 4,390,000
우선주 - -
총자산 5,923,779,140 54,696,156,394
자본금 271,000,000 2,195,000,000
주) 총자산 및 자본금은 2015년말 K-IFRS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 결정)-2016.03.31
【기 타】 -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 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 주식회사 주식회사 정다운
합병 후 존속여부 존속 소멸
대표이사 김영철 박선철
주 소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7-17
연락처 02-6923-7166 061-334-5289
설립연월일 2014년 10월 20일 2000년 04월 27일
납입자본금(주1) 보통주자본금 271,000천원 보통주자본금 2,000,000천원
자산총액(주1) 5,923,779천원 54,696,156천원
결산기 12월 31일 12월 31일
임직원수 (주2) - 231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 2,710,000주 (액면 100원) 보통주 4,390,000주(액면 500원)
주1) 2015년 12월 31일 기준 재무현황 입니다.
주2) 종업원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업원수 입니다.


(2) 합병의 배경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4년 10월 20일 설립되어 당해연도 12월 17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1-4조의2 제5항 제1호 및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58조 제2항에 따라,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은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의 합병대상법인 제한 관련 사항]

제 1-4조의2 제5항 제1호
⑤ 영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제한 관련 사항]

제 58 조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014년 12월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의 코스닥 상장 이후, ㈜정다운을 엘아이지투자증권㈜로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추진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은 ㈜정다운를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정다운의 사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예치된 금액이 전액 회사로 유입되어 향후 기술 개발 및사업 확장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바, 합병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재무적 부담 없이 기업의 외형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2014년 12월 상장 시점의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의 최대주주는 한울파트너스(7.01%)이며, ㈜정다운의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외2명으로 93.48%(2015년 12월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정다운의 지배회사인 ㈜이지바이오이며, 예상 지분율은 36.76%입니다. ㈜정다운의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80.10%로 예상되므로, 합병 후 ㈜정다운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과 ㈜정다운의 합병이 완료되면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가 존속법인이 되고 ㈜정다운는 청산의 절차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존속법인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의 경우 합병 전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을 기업의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합병 후에는 ㈜정다운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으로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써 ㈜정다운와 합병 후에는 ㈜정다운의 주요 사업인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한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 시에 모집된 자금은 합병존속법인의 사업의 확장 및 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며 이로써 매출 증대 및 이익 실현이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정다운은 합병을 통해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가 보유한 예치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 및 투자자에게 많은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유입으로 제고되는 재무구조를 활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은 물론 개인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직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업 확장 및 대외 인지도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정다운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은 없으며,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정다운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은 존속하고 ㈜정다운는 소멸하게 됩니다.

나.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2(간이합병)과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제2호㈜는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정다운에서 영위하는 사업부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은 존속하고 ㈜정다운는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다운이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를 흡수합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 합병의 형태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존속하고 합병대상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 합병의 형태로도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대상법인의 규모는공모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 합병 기한의 적정성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되고 상장폐지가 되게 됩니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와 ㈜정다운의 합병으로 인한 합병 등기 예정일은 2016년 6월 23일로 동 등기예정일은 당사의 주식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2014년 12월 11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됩니다.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가. 진행경과

(1) 합병대상 선정절차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인 '고부가식품산업' 영위 회사 중 ㈜정다운를 우량기업으로 판단하여 스팩과의 합병을 제안하였고 ㈜정다운는 이를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평가는 합병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에 대한 평가, 경영진에 대한 평가, 재무에 대한 평가,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2)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2015년 11월 30일 이촌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하으며, 평가 기간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24일까지 입니다.


(3) 이사회 합병결의 : 2015년 12월 24일


(4) 합병계약 체결일 : 2015년 12월 24일



나. 합병주요일정


구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외부평가계약체결(의뢰)일

2015-11-30 2015-11-30

이사회결의일

2015-12-24 2015-12-24

합병계약일

2015-12-24 2015-12-24

합병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2015-12-24 2015-12-24

주요사항보고서(합병) 제출일

2015-12-24 2015-12-24

상장 심사 승인일

2016-02-25 2016-02-25

이사회결의(합병결의 임시주총 개최관련)

2016-03-31 2016-03-31

주주명부폐쇄 및 권리주주확정일 공고

2016-03-31 2016-03-31

주주총회(합병승인)를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2016-04-18 2016-04-18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2016-04-19 2016-04-19

종료일

2016-04-26 2016-04-26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 2016-04-28 2016-04-28

합병반대주주
사전통지기간

시작일

2016-04-28 2016-04-28

종료일

2016-05-12 2016-05-12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6-05-13 2016-05-13

주식매수청구 행사기간

시작일

2016-05-14 2016-05-14

종료일

2016-06-02 2016-06-02

채권자이의 제출공고일, 구주권 제출공고일

2016-05-14 2016-05-14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2016-05-14 2016-05-14

종료일

2016-06-16 2016-06-16
주식매수청구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2016-06-15 2016-06-15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2016-06-15

종료일

- 2016-06-28

합병기일

2016-06-17 2016-06-17

합병종료보고 총회일

2016-06-20 2016-06-20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6-06-20 -

합병등기(신청)일

2016-06-21 -
합병신주 교부일 2016-06-28 -
합병신주상장(예정)일 2016-06-29 -

주) 상기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상대방 회사

가. 회사의 개황

구분 내용
상 호 (주)정다운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7-17
대표이사 김 선 철
설립일 2000년 04월 27일
업종 감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주요사업의 내용 오리털, 오리육
임직원 현황 231명 (2015년말 기준)
주요주주 현황

(주)이지바이오 외 특수관계인 2명(93.48%)



나. 요약재무정보

(1) 2013년~2015년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연도
(제14기)
2014연도
(제15기)
2015연도
(제16기)
회계기준 K-IFRS 별도 K-IFRS 별도 K-IFRS 별도
감사인(감사의견)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삼일회계법인
(적정)
삼일회계법인
(적정)
자산    
I. 유동자산 18,113 14,128 20,622
II. 비유동자산 42,833 37,361 34,075
자산총계 60,946 51,489 54,697
부 채


I. 유동부채 28,367 17,393 19,658
II. 비유동부채 15,885 17,421 13,524
부채총계 44,253 34,813 33,182
자본


I. 자본금 2,000 2,000 2,195
Ⅱ. 자본잉여금 1,593 1,593 3,331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 -19
Ⅳ. 이익잉여금 13,098 13,082 15,928
자본총계 16,693 16,675 21,516
부채및자본총계 60,946 51,489 54,697
매출액 78,124 55,049 58,252
매출총이익 14,111 10,163 11,846
영업이익 6,569 4,383 5,110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3,033 1,102 3,374
당기순이익 2,336 588 2,762
주) 2013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K-GAAP기준)을
받았으며, 2013년도 K-IFRS기준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입니다.


(2) 외부감사여부

㈜정다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오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입니다.


5. 합병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조건

(1) 계약의 선행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당사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4년 12월 11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발기주주인 엘아이지투자증권㈜, ㈜한울파트너스, ㈜농심캐피탈은 상기 예치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선행조건]

<합병계약서> 제11조 본건 합병의 선행조건


11.1 승인.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한 존속회사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및 수리가 이루어지고,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그 외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한다.

 

11.2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 존속회사가 본건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상장에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11.3 임원 사임.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고, 사임에 의한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존속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진술 및 보증. 제10조에 따른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11.5 확약.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가 제1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11.6 중대한 부정적 변경.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 상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합병계약서> 제12조 본 계약의 해제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이십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오십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본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등은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약정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계약서 계약사항]

<주주간 계약서> 제 5 조 주식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5.4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예치자금등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 또는 발기인전환사채의 상환청구 등 여하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가. 합병대상회사의 선정 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익성이나 기업규모 등은 아래 기술되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의한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

②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주권비상장법인등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권비상장법인등이 일반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일반기업 :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 또는 나목, 제9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벤처기업 : 제6조제1항제4호, 제5호, 제9호, 제14호 제19호, 제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충족하고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제6조제1항제19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술성장기업 : 제6조제1항제9호, 제14호, 제19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2. 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벤처기업인 주권비상장법인등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이 벤처기업일 것

4. 합병대상 주권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합병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단주의 처리 등을 위하여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정관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제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의 정관 제58조에 의해 합병대상법인은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다운의 최근 사업연도 말(2015년 12월 말 결산 기준) 연결 감사보고서 상 자산총액은 547억원으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주)가 신탁한 자금(50억원)의  100의 80%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정관 및 관련 법규에 부합합니다.

동 정관 제58조 제3항에 의거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 제58조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정다운은 오리육(훈제육)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관 제63조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중 고부가 식품산업에 해당합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평가기관 및 개요

. 평가기관명 : 이촌회계법인
나. 평가기관 대표이사 : 이 한 선
다. 평가계약일자 : 2015년 11월 30일
라. 평가기간 : 2015년 11월 30일 ~ 2015년 12월 24일
마. 평가책임자 : (직책) 이사     (성명) 유 은 종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15년 10월 6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주요사항보고서 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2. 평가의 방법

(1) 기준재무제표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은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평가에서는 최근 결산연도인 2014년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2) 기준주가 분석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증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역시 기준주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24.70%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평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를 함께 평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 본질가치 분석방법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질가치 중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2015년 12월 17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차감

3)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5)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 잉여금을 가산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

9)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5)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이익할인법, 배당할인모형, 현금흐름할인모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되며, 피합병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환경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현금흐름할인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의 배당성향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 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각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 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2)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피합병법인과 같이 배당 성향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3)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4)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상대가치"라한다)를 산정할 수 있으면 합병의 증권신고서에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본 평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평가의 결과

3.1 합병비율 평가 요약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A. 기준주가에 할인율 및 할증율을 반영한 평가가액 (주1)

1,999원

7,385

a. 기준주가

1,999원

5,922원

b. 할인율(할증률)

-

(24.70%)

B. 본질가치 (주2) 해당사항없음 7,385
a. 자산가치 1,920원 4,080
b. 수익가치 해당사항없음 9,588
C. 상대가치 (주3)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D. 합병가액/1주 1,999원
7,385
E. 합병비율 1 3.6943472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를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역시 주권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은 기준주가에 할증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청하였습니다.
(주3)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3.2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3.2.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가 높기때문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기준주가(A) 1,999원
1주당 자산가치(B) 1,920원
합병가액(Max[A,B]) 1,999원


3.2.1.1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12월 24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날(2015년 12월 24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5년 12월 23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은 2015년 12월 24일이므로 합병을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5년 12월 23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5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23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23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구분 기간 금액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 2015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23일까지 2,001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2월 23일까지 1,990
C. 최종일 주가 2015년 12월 23일 2,005
D. 산술평균 주가([A+B+C]÷3) 1,999
E. 할증(할인) 율 -
F. 기준주가(D×(1±E)]) 1,999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5년 12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5-12-23 2,005 16,910 33,904,550
2015-12-22 1,995 833 1,661,835
2015-12-21 1,985 11,237 22,305,445
2015-12-18 1,985 46,113 91,534,305
2015-12-17 1,995 7,165 14,294,175
2015-12-16 1,995 8,530 17,017,350
2015-12-15 1,995 10,802 21,549,990
2015-12-14 1,995 6,382 12,732,090
2015-12-11 2,010 6,311 12,685,110
2015-12-10 2,005 6,697 13,427,485
2015-12-09 1,990 13,437 26,739,630
2015-12-08 2,020 22,008 44,456,160
2015-12-07 2,010 4,504 9,053,040
2015-12-04 2,005 8,196 16,432,980
2015-12-03 2,005 11,463 22,983,315
2015-12-02 1,990 43,951 87,462,490
2015-12-01 2,015 5,759 11,604,385
2015-11-30 2,025 723 1,464,075
2015-11-27 2,040 180 367,200
2015-11-26 2,030 29,269 59,416,070
2015-11-25 2,030 261 529,830
2015-11-24 2,035 6,747 13,730,145
1개월 가중평균종가 2,001
1주일 가중평균종가 1,990

(Source : 한국거래소)

3.2.1.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과목 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주1)  5,203,262,055
B. 조정항목(a - b) -
a. 가산항목 -
   (1) 자기주식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 -
b. 차감항목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5,203,262,055
D. 발행주식총수 (주2) 2,710,000
E. 1주당 자산가치(C ÷ D) 1,920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분석기준일인
2015년 12월 17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3.2.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상대가치는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이므로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A. 본질가치 7,385
[a + (b×1.5)]÷2.5
a. 자산가치 4.080
1주당 순자산가액
b. 수익가치 9,588
1주당 수익가치
B. 합병가액 (주1) 7,385


(주1)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 가치 산출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최근 2년간 유상증자 현황

최근 2년간 피합병법인의 유상증자 내역은 없습니다.

2) 최근 2년간 주식 양수도 현황

피합병법인은 2015년 07월 28일에 코넥스시장에 주권상장되어 보고일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최근 2년간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피합병법인의 주식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 간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내역 등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상장일(2015년 07월 28일)이후 최근 1개월 이내부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전일까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5-12-23 5,540 - -
2015-12-22 5,540 - -
2015-12-21 6,500 - -
2015-12-18 6,500 - -
2015-12-17 6,500 3,000 19,500,000
2015-12-16 6,090 - -
2015-12-15 6,090 199 1,211,910
2015-12-14 6,090 - -
2015-12-11 5,300 199 1,054,700
2015-12-10 5,760 - -
2015-12-09 6,760 - -
2015-12-08 7,500 - -
2015-12-07 7,500 199 1,492,500
2015-12-04 8,600 - -
2015-12-03 7,530 - -
2015-12-02 6,560 - -
2015-12-01 5,720 - -
2015-11-30 5,710 - -
2015-11-27 5,710 280,000 1,598,800,000
2015-11-26 6,700 2,000 13,400,000
2015-11-25 7,810 - -
2015-11-24 6,800 - -
1개월 가중평균종가 5,726
1주일 가중평균종가 6,500
최종일 종가 5,540
산술평균 기준주가(A) 5,92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B) 7,385
할증율 ((B)/(A)-1) 24.70%

(Source : 한국증권거래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검토의견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 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인 기준주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조의5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 가액에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본 건 합병에서는 24.70% 할증한 가액)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할증율에 대한 참고목적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제1호가목에 의거하여 본 평가인에 의한 합병가치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코넥스시장의 거래 내역이 반영되어 산출된 것이고, 동 시행령 제176조의5제7항제1호 가목에 의거 본 평가인에 의해 참고목적으로 별도로 합병가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인 바, 코넥스시장의 거래 내역을 본 평가에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조정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2.2.1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거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를 통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과목 금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주1) 16,675,263,927
B. 조정항목(a - b) 1,237,950,533
a. 가산항목 1,932,684,090
   (1) 자기주식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주2) 195,000,000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주2) 1,737,684,090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5) 전환상환우선주부채 -
b. 차감항목 694,733,557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주3)
348,410,806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주3) 346,322,751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17,913,214,460
D. 발행주식총수 (주4) 4,390,000
E. 1주당 자산가치(C ÷ D) 4,080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3조 제2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의 기발행한 전환사채가 2015년 12월 01일 전환청구권이 행사됨에 따라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주식발행초과금등 자본잉여금을 가산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환권 행사로 인한 순자산 증가액을 가산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수 390,000
자본금 증가액 195,000,000
자본잉여금 증가액 1,737,684,090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및 손상된 자산인 투자부동산을 차감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손상발생액
임차보증금 100,000,000
장기대여금 등 248,410,806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합계 348,410,806
토지 -
건물 346,322,751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합계 346,322,751


(주4)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2) 수익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3.3.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주)
내역 금액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20,738,575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35,776,845
다. 영업가치 (가+나) 56,515,420
라. 비영업자산의 가치 11,365,305
마. 기업가치 (다+라) 67,880,725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25,788,822
사. 수익가치 (마-바) 42,091,903
아. 발행주식수(주1) 4,390,000주
자. 1주당 수익가치(원) 9,588

(주1) 발행주식수
피합병법인의 발
행주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보통주 주식수 입니다.


3.3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및 추정재무제표

3.3.1 산업에 대한 이해

(1) 시장의 특성

1) 유통시장의 특성

오리고기 유통시장은 과거에는 전통식 판매점과 재래시장을 통한 신선육 상태로의 주요 유통구조를 이루고 전체 매출액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으나,2003년 이후 대형마트와 단체급식소의 증가로 오리고기 소비시장의 구조가 점차 변화되면서 조리가 간편한 훈제육제품의 판매가 점차 증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웰빙 문화에 따른 기능성 오리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조리형태의 육가공 제품개발로 구운덕애, 허브담은 훈제오리, 블루베리 훈제오리, 오리떡갈비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오리고기 소비는 여름철과 연말에 소비량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에 어린이날, 추석, 연말, 연초, 설날 및 방학시즌 등 연중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남녀노소 모두 웰빙 식품문화의 확산으로 오리고기를 타 축종 보다 선호하는 추세이고 특히 청소년층의 식생활 패턴이 패스트푸드로 변화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 안정된 소비자 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수요의 변동요인

① 증가요인

외식산업의 발달과 패스트푸드점 및 체인사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오리고기 제품이 다양화 되었고 식생활 문화가 건강식(웰빙)문화로 점차 변화되면서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 알카리성식품을 선호하는 추세와 타 축종과 비교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용이한 간편성으로 점차 오리고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감소요인

대표적인 수요감소 요인중 하나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대단위 질병발생 상황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어 수요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2) 통오리 및 훈제오리

피합병법인의 전방시장인 한국 오리산업 총생산액은 2006년 6,480억 원에서 2011년에 1조5,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당 오리소비량은 2011년 3.13kg으로, 2004년 0.72kg이었던 것과 비교해 7년새 약 335% 증가하는 큰 성장률을 보였으며 동기간 쇠고기소비가 약 47% 증가하고, 돼지고기가 약 6%, 닭고기가 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오리고기는타 육류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리고기 소비량의 폭발적 증가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성인병 발병 우려 때문에 꺼리는 반면, 오리고기는 알칼리성 식품의 건강 육류로 인식되면서 소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알의 부화에서부터 사육, 도압, 가공,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를 갖춘 기업들의 등장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아울러 외식이나 보양식으로 인식되던 오리고기를 가정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오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된 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의 증가와 서구식 식생활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는 육류에 대한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소, 돼지고기 등 타 축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저지방, 저콜레스테롤과 고단백 식품으로써의 기능성, 웰빙문화와 함께 국내 오리고기 소비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7년 1.5kg, 2010년 2.4kg이였으며 2012년에는 3.4Kg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AI발생으로 오리고기 공급량 감소와 경기위축으로 2013년 1인당 소비량은 전년보다 0.25kg 감소한 3.15kg으로 나타났으나 추세상 오리고기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규정과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가금류 포장유통이 정착화되면서 수급자원능력 및 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 또는 단순사육 유통업체, 수입 오리고기에 의존하여 일부 단체급식소의 유통업체들은 점차 자연 도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3년 이후 중대형 계열화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주도되고 있고 특히,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익을 담당하면서 중대형 업체 위주로 시장점유율 또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렴하고 조리가 간편하며, 칼로리, 콜레스테롤은 낮은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영양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산업의 발달과 청소년층의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오리고기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에 따라 소비량은 점차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그간 오리고기의 양적 성장에 맞게 질적 성장을 위해 소비패턴에 따른 기능성오리, 조리방법이 간편한 오리제품 등 제품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에 힘입어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오리시장 시장규모 추이 (도압수 기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도압수(백만수) 41.8 48.4 54.5 74.8 85.5 90.4 85.4 51.0

(Source : 한국오리협회)

오리 도압마리수는 2014년 일시 감소하여 약 5,000만수로 2013년 8,500만수 대비 약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3년 12월 AI발생으로 2014년 상반기 종오리 및 육용오리가 대량 도태되면서 전체 오리 공급량이 감소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의 경우 도압수는 오리 산업 최초로 1,000만수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었으나 이후 물량 과잉 생산에 따른 원료가격 하락 등 수익성 악화를 고려하여 계열업체 중심으로 종오리 입식을 줄이고 계획적인 공급으로 현재 오리 사육마리수의 경우 819만 7,000수로 전년 1,224만 6,000수 대비 33.1% 감소했습니다. 이중 종오리 사육마리수는 81만 수로 전년 114만 3,000수 대비 29.1% 감소한 결과 오리가격의 경우 전년대비 다소 상승된 수준으로 2014년 3kg 기준 생체오리 평균가격은 7,953원으로 전년 평균 6,299원 대비 26.3% 증가했습니다.

(3) 우모가공업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오리털과 같은 천연소재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천연재료로서의 오리털이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보온성 및 벌키성(fill power)이 단연 우수함에 따라 경량인 오리털 제품은 보온용 의류, 아웃도어, 침구류 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고함량의 오리털제품과 아웃도어 시장의 확장으로 오리털시장은 새로운 성장기에 들어섰으며 기존에는 다운함량이 50%대의 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초경량 제품을 선호하면서 90% 다운함량의 제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수요라고 하더라도 50% 다운제품에서 90% 다운제품으로 변환하는 점을 감안하여 1차 가공된 원모가 2배 가량의 필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시장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거위털(Goose Down)뿐만 아니라 오리털(Duck Down) 의 수요 또한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모든 도축장에서 도축, 가공, 생산한 축산물은 법률이 정한 축산물의 포장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식육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및 재료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을 해야 하는 포장유통 의무화가 개정 시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이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5)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에 따른 영업위험

조류인플루엔자(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오리, 닭, 칠면조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합니다.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살처분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수출이 금지됩니다. 세계적으로 1930년대 이후 발생하지 않다가 1983년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의 경우 인간에게도 감염되어 1997년 홍콩에서 6명이 사망하였고, 2003년 아시아를 휩쓸며 수천 마리의 조류를 희생시킨 뒤 인간에게도 감염돼 최소한 6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996년에 이어 2003년 12월 충청북도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저병원성으로 확인된바 있으며 2013년 1월 전북 익산 소재 종오리 사육농가에서 최초 발생한 조류독감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었으나 정부 주무부서의 조류독감 메뉴얼에 따른 방역 및 대응으로 이른기간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겨울철 철새들의 이동으로 조류독감의 확산 가능성이 증대되고 변종바이러스에 의한 인체감염과 사망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가 계속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거부감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오리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류독감은 살아있는 가금류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며 호흡기나 공기를 통하여 전염되며 배설물이나 분비물에만 존재하며 오리고기에는 존재하지 않아 음식물을 통해서는 결코 전염되지 않으며 특히 열에 약해 섭씨 100도에서는 즉시 사멸하고 섭씨 75도에서는 30초 이상만 익혀도 완전히 박멸되며 세계적으로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먹고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와 사육체계는 선진적이어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며 피합병법인은 조류독감은 물론 모든 질병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4중 방역체계(국가별 방역시스템-농장별 차단시스템-자체 개발한 방역시스템-도압과정의 위생시스템)를 갖추고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오리고기를 제공하고자 철저한 대책을 수립,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전세계 국가에서는 전량도살 처분하여야 하며 발생국가의 조류 수입이 금지되어 국내 오리고기시장이 확대되는 점도 있는 반면,만약 조류독감등 조류관련 질병이 발생 확산된다면 이에 대한 불안심리로 일반소비자의 오리고기 소비기피현상이 우려되며 사육농가의 사육기반의 붕괴나 관련 사업의 규모 축소 등이 예상되어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3.3.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3.3.2.1 피합병법인의 영업 특성

(1) 사업의 개요

피합병법인은 오리제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과 원모 수출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계열화 업체입니다.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은 도축 및 제조, 사육부분, 육가공부문,
원모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종속회사인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은 종오리, 육용오리 사육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오리사업 (신선, 육가공) 부분
종압, 부화, 사육, 도압, 유통,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Farm to Plate System (농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과 One day System(당일생산, 당일출하(육가공품제외)) 및 Cold Chain System(냉장유통출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계열주체인 피합병법인의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과 생산주체인 사육농가가 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고 사육농가에게 병아리, 사료, 연료비 등을 지급하여 사육을 위탁하고, 생체출하시 kg당 위탁사육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고 계열주체인 피합병법인은 직접 사육관리를 통해 육성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① 동업종의 시장여건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동업계의 도압업체수는 단순 임도압 업체를포함하여 2014년 현재 약 19개 업체이며 다솔, 주원산오리, 사조화인, 모란식품, 참프레, 정다운의 6개의 계열화 기업에서 19개의 도압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이후 축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기준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2007년 1월부터 개체포장의무시행에 따라서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자는 점차 자연 도태되고 있고 이러한 영세 도계장을 통하여 소비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오리고기 생산량은 이들 영세업체들의 감산 및 도산,도태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HACCP와 개체포장기준에 합당한 설비와 시설기반을 갖추고 있는 중견이상의 계열화 업체에게 잠식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입지적인 시장여건은 국내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계열화사업의 생산주체인 농장용지의 입지조건이 제약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장용지가 저렴하고 기온이 따뜻한 남부지역으로 계열농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인 농장입지조건과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 계열화사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상황이며 지리적인 입지조건이 유리한 피합병법인은 타 경쟁사에 비하여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을 전망입니다.

사업부문별 투자여건은 다솔, 주원산오리, 사조화인, 모란식품, 참프레와 피합병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화 사업체는 오리고기 원료육 시장에 경영을 주력하고 있으나 육가공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 가공식품의 매출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② 피합병법인의 생산 활동
피합병법인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은 계열화사업본부의 기반시설을 통하여 병아리 및 생압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시설을 통하여 부분육, 부산물(근위, 발, 오리혀 등)의 신선판매와 육가공 제품의 다양화를 통화여 시장판매시장 확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③ 육가공 부문사항
육가공품은 훈제오리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트랜드와 웰빙문화에 따라 다양한 제품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리의 편리성, 이용의 간편한 제품으로 매년 소비 신장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 또한 2009년 8월 육가공사업부분을 추가하여 2013년 9,050백만원 매출, 2014년 9,437백만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하여 매년 꾸준한 신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량 증가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와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어 향후 매출비중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④ 피합병법인의 판매활동
판매활동은 시장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오리고기시장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순발력 있는 시장대응을 위하여 국내의 각 지역별 판매대리점과 단체급식소 및 대형마트 판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우모사업 부분

① 우모산업의 개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오리털과 같은 천연소재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있으며 천연재료로서의 오리털은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보온성 및 벌키성(fill power)이 단연 우수하며 경량인 오리털 제품은 보온용 의류, 아웃도어, 침구류 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오리털 산업과 의류, 침구 등 시장의 연관성

2010년 이후 고함량의 오리털 제품과 아웃도어 시장의 확장으로 오리털시장은 새로운 성장기에 들어섰으며 기존에는 다운함량이 50%대의 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초경량 제품을 선호하면서 90% 다운함량의 제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모(1차가공된 오리털, 現정다운 오리털)에서 생산되는 다운(Down)의 함량은 10%정도로 50% 다운제품에서 90% 다운제품으로 변환하는점을 감안하여 1차 가공된 원모가 2배가량의 필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시장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오리털(Duck Down)의 수요 또한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③ 국제 시장 전망
국제 경기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리털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오리털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반면 아웃도어 시장은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있어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것입니다.

④ 피합병법인 원모사업의 미래전망

ⓐ 원재료 확보
피합병법인의 원모 사업은 2008, 2009년을 겪어 오면서 탄탄한 사업구조를 확립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도압장과 3-10년의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보증금을 인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대형거래처인 (주)사조화인코리아와의 원모 물량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원재료 확보 우위성을 점하였으며 2014년 기준 피합병법인의 원모 수출은 국내 전체 수출량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회사제시자료)

ⓑ 피합병법인의 수출 판매활동
피합병법인 설립후 10여년간의 수출판매 경험으로 타 업체보다는 유수의 거래업체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만, 베트남 등 우량 다운가공 업체(2차 가공공장)들과의 거래관계를 5-10년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 판매활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거래처 현황>

주요 수출국

거래처 명

대만

PACIFIC FEATHER CO., LTD.

WEI WANG FEATHER CO., LTD

HONG CHIN FEATHER WORKS CO., LTD.

HER CHANG FEATHER FACTORY

SAGE DEVELOPMENT INDUSTRIAL CO.,LTD

베트남

GENUINE DOWN CO., LTD.

(출처 : 회사제시자료)

ⓒ 생산시설 현황

2010년 신축한 우모 공장은 단일공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일일 최대 생산량 35톤) 2개의 사일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생산성을 30%이상 올렸으며 품질 또한 10여년의 생산 경험의 우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수품질 생산업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원모 가공업체 현황

원모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 지면서 기존 대형 도압장이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공, 판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9년 5월 ㈜모란식품, 2010년 8월 ㈜코리아더커드, 2013년 7월 ㈜주원산오리가 원모 1차가공시장에 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원모 수출 매출액 현황

원모수출 매출액은 2009년 65억, 2010년 198억, 2011년 269억, 2012년 270억, 2013년 283억, 2014년 108억의 매출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2013년 중국내 AI발생으로 수출량이 감소함으로 국제 원모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공급규모가 늘어나고 재고물량 또한 풍부한 상황으로 국제 원모시세는 적정 가격으로 하락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2012년말 국내 총도압량은 90,409천수, 동사에서 도압된 물량은 8,111천수로 8.97%의 시장을 점유하였으며, 2013년말 국내 총도압량은 85,381천수, 동사에서 도압된 물량은 8,054천수로 9.43%의 시장을 점유하며, 2014년말 현재 국내 총도압량은 51,021천수, 동사에서 도압된 물량은 5,209천수로 10.2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매년 0.3%~0.8%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별 도압실적 (단위 : 천수)]

이미지:  

 

(출처 : 회사제시자료)

(3) 원재료 조달의 특성

피합병법인은 원재료인 생압의 안정된 수급을 위하여 위탁사육농가와 장기적인 계약을 통하여 생압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원재료 중 80~90%를 위탁사육농가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생체 사육업체와의 사육계약을 통해 성수기시 총 원재료 중 20%가량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탄력적인 원재료 공급기반을 확보하여 성수기와 비수기의 물량 확보를 통해 안정성 을 강화하고 수급 조절 등을 통하여 원활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① 종압
한국오리협회의 원종압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 과정을 통해 종압 병아리로 부화 되며, 이 종압 병아리는 육성 농장에서 약 25주정도 성장시킨 후 산란 농장에서 수정을 통해 약 50주간 종란(육용 병아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종압 1마리가 도태 될때까지 생산하는 종란은 약 250개 정도 이며, 이를 통해 육용오리 생산량을 예측하고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② 병아리
종압에서 생산된 종란은 피합병법인과 계약하고 있는 부화장(7개 보유)에서 부화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부화된 병아리는 피합병법인과 위탁 사육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육농가에 분양되어 사육이 이뤄지고 습니다.

③ 사료
피합병법인은 균일한 품질의 안정성을 위해 도드람B&F와 연간계약으로 위탁사육하고 있는 육용오리 농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④ 생압
부화장에서 부화된 육용 병아리가 사육농가로 분양되어 일정기간(약 40~42일)동안 생오리 평균중량 약 3.4kg 정도 사육한 오리로써, 위탁 사육계약을 체결한 70여 농가에 위탁사육(전체 생산량의 80%)을 통해 육성되어 집니다. 위탁 사육농가는 세심하고 철저한 사육관리 시스템에 의해 체중관리, 점등관리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엄격한 사양 관리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⑤ 친환경 오리
피합병법인은 70여개의 위탁사육농가 중 75%에 달하는 53개의 친환경 농가를 보유 친환경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자체 친환경농가 관리시스템에 의거 정기적인 관리하에 친환경 무항생제 오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리계열화 업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3.3.2.2 피합병법인의 과거 재무제표

(1) 별도재무상태표


(단위: 천원)
과               목 2013년 기말(주1) 2014년 기말 2015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8,112,537 14,127,796 20,736,334
1. 현금및현금성자산 5,513,261 5,458,480 6,600,159
2. 기타금융자산 2,185,000 2,050,000 1,550,000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4. 매출채권 4,188,261 2,715,487 3,565,114
5. 기타수취채권 431,327 1,066,563 2,081,914
6. 매도가능금융자산 612,624 - -
7. 기타유동자산 363,668 721,167 3,466,755
8. 재고자산 4,818,396 2,116,099 2,997,663
9. 당기법인세자산자산 - - 474,729
Ⅱ. 비유동자산 42,832,975 37,360,875 31,183,791
1. 기타금융자산 1,918,277 144,851 268,957
2. 기타수취채권 5,568,437 6,247,835 2,146,433
3. 매도가능금융자산 201,590 201,590 201,590
4. 관계ㆍ종속기업투자 3,244,128 3,282,225 3,277,325
5. 투자부동산 1,822,332 1,796,041 1,425,855
6. 유형자산 29,465,748 24,585,016 23,010,368
7. 무형자산 31,500 - -
8. 이연법인세자산 580,963 1,103,317 853,263
자산총계 60,945,512 51,488,671 51,920,125
부               채

 
Ⅰ. 유동부채 28,367,356 17,392,848 19,043,868
1. 매입채무 2,439,552 303,666 34,724
2. 차입금 19,614,874 10,891,190 15,261,922
3. 전환사채 1,227,708 1,439,418 -
4. 파생상품부채 1,059,006 730,589 -
5. 기타금융부채 2,452,128 2,864,358 3,554,510
6. 당기법인세부채 393,138 685,287 -
7. 기타유동부채 1,180,950 478,340 192,712
Ⅱ. 비유동부채 15,885,380 17,420,560 11,633,778
1. 차입금 12,766,609 13,592,000 10,526,900
2. 기타금융부채 1,891,063 1,931,040 540,939
3. 전환사채 1,227,708 1,439,418 -
4. 순확정급여부채 - 458,102 565,939
부채총계 44,252,736 34,813,408 30,677,646
자                본

 
Ⅰ. 자본금 2,000,000 2,000,000 2,195,000
Ⅱ. 자본잉여금 1,593,105 1,593,105 3,330,789
Ⅲ. 기타자본항목 2,047 - -
Ⅳ. 이익잉여금 13,097,624 13,082,158 15,716,690
자본총계 16,692,776 16,675,263 21,242,479
자본과부채총계 60,945,512 51,488,671 51,920,125

(Source : 회사제시자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 및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주1) 2013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지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2) 별도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과               목 2013년 기말(주1) 2014년 기말 2015년 기말
매출액 78,124,190 55,048,503 57,668,685
매출원가 (64,013,114) (44,885,383) (46,060,236)
매출총이익 14,111,076 10,163,120 11,608,449
판매비와관리비 (7,542,271) (5,780,096) (6,441,346)
영업이익 6,568,805 4,383,024 5,167,103
기타수익 382,960 1,244,223 366,765
기타비용 (2,640,822) (3,359,273) (1,332,127)
금융수익 597,765 776,666 673,637
금융원가 (1,876,168) (1,942,631) (1,252,89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032,540 1,102,009 3,622,479
법인세비용 (696,077) (514,070) (555,428)
당기순이익 2,336,463 587,939 3,067,051

(Source : 회사제시자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 및 감사받은 별도손익계산서)
(주1) 2013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감사받지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3.3.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

3.3.3.1 평가방법의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산출한 후,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3.3.3.2 평가방법의 전제조건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검토받은 결산일인 2015년 9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본 평가시 이용한 과거 재무제표는 피합병법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 또는 검토받은 별도재무제표입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현금흐름은 연도말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하에 2020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시 산업의 특성, 피합병법인의 과거 성장률 및 현금흐름 분석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연평균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은 없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2020년)의 현금흐름만큼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법인세율 등 기타 Factor

가. 거시경제지표

2016년~2020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예측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비자물가상승률

1.30%

1.50%

1.80%

2.00%

2.20%

명목임금상승률

4.30%

4.20%

4.00%

4.20%

4.40%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5.11)

나. 법인세율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인세율(주민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과세표준 세 율(주민세포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24.2


다. 시장규모 및 성장률 전망

피합병법인의 사업은 국내도압시장의 규모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오리협회 (www.koreaduck.org) 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도압시장의 과거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수)
연도 변동률
2009년 54,471,311 -
2010년 74,834,055 37.38%
2011년 85,529,237 14.29%
2012년 90,409,001 5.71%
2013년 85,382,162 -5.56%
2014년 51,020,415 -40.24%
2015년 3분기 52,021,268 -
2015년 (추정)(주) 69,361,691 -

(Source : 한국오리협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 52,021,268수 × (12 / 9) = 69,361,691수

2014년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대량의 오리 살처분이 이루어져 도압수가 급감하였으며, 2015년은 회복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2015년을 단순 연환산하는 경우 약 69백만수입니다.
한편 2010년의 도압수는 약 75백만수였으며 국내도압시장 규모가 최대였던 2012년은 약 90백만수였습니다. 향후 5개년간 국내 도압시장은 과거 국내도압시장 최대규모인 2012년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순 연환산한 2015년 국내오리도압시장 규모는 2010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며, 2010년에서 최대치인 2012년까지 성장하는 기간은 약 2년이 소요되었으나 보수적으로 5년에 걸쳐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정시 사용된 CAGR은 3.85%이며, 추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도압수 등 비고
(A) 2010년 도압수 74,834,055 수
(B) 2012년 도압수 90,409,001 수
(C) 2년간 CAGR 9.91% [{(B) ÷ (A)} ^ (1÷2)}]-1
(D) 5년간 CAGR 3.85% [{(B) ÷ (A)} ^ (1÷5)}]-1



3.3.3.3 수익가치 세부 추정내역

피합병법인의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매출액 78,124,190 55,048,503 57,668,685 62,854,578 66,157,429 69,792,195 73,766,887 78,151,461
매출원가 (64,013,114) (44,885,383) (46,060,236) (50,435,176) (53,010,940) (55,832,354) (58,639,067) (61,969,471)
매출총이익 14,111,076 10,163,120 11,608,449 12,419,402 13,146,489 13,959,841 15,127,820 16,181,990
판매비와관리비 (7,542,271) (5,780,096) (6,441,346) (6,762,116) (6,795,223) (7,070,535) (7,336,453) (7,659,189)
영업이익 6,568,805 4,383,024 5,167,103 5,657,286 6,351,266 6,889,306 7,791,367 8,522,801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매출 추정


피합병법인의 매출은 크게 상품 매출, 우모 부문 매출, 신선 부문 매출, 육가공(훈제) 부분 매출, 기타 부문 매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부문별 매출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매출액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동에 의해 매출액의 추정치는 실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상품매출 3,053 1,095,208 247,738 250,959 254,723 259,308 264,494 270,313
우모부문 28,288,151 10,737,925 8,155,471 9,011,821 9,421,615 9,841,145 10,283,050 10,796,106
 오리털매출 28,288,151 10,737,925 7,530,278 8,355,344 8,728,626 9,109,805 9,507,394 9,973,806
 우모임가공매출 - - 625,193 656,477 692,989 731,340 775,656 822,300
신선부문 40,186,005 32,717,529 30,706,235 32,569,651 34,329,960 36,291,062 38,440,105 40,797,240
 통오리매출 39,571,135 31,694,267 28,930,581 30,710,104 32,369,879 34,219,998 36,246,743 38,469,340
 임도압매출 614,870 1,023,262 1,775,654 1,859,547 1,960,081 2,071,064 2,193,362 2,327,900
육가공(훈제) 부문 9,073,339 9,676,041 16,776,140 19,201,657 20,240,645 21,398,119 22,666,418 24,056,250
 훈제매출 9,050,789 9,437,243 16,604,957 18,993,166 20,020,918 21,165,860 22,420,347 23,795,115
 훈제임가공매출 22,550 238,798 171,183 208,491 219,727 232,259 246,071 261,135
기타부문 573,642 821,800 1,783,101 1,820,490 1,910,486 2,002,562 2,112,819 2,231,551
 부산물매출 293,166 462,997 1,442,638 1,508,386 1,593,701 1,680,075 1,783,882 1,895,377
 보관료매출 275,185 241,601 308,098 312,104 316,785 322,487 328,937 336,174
 기타매출 5,291 117,202 32,365 - - - - -
78,124,190 55,048,503 57,668,685 62,854,578 66,157,429 69,792,196 73,766,886 78,151,460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상기 피합병법인의 매출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상품매출 오리 단가의 변동에 따라 매입단가보다 오리 시세가 상승하는 경우 발생
우모부문
 오리털매출 오리털 판매
 우모임가공매출 타 업체로부터 우모 가공을 의뢰받아 발생
신선부문
 통오리매출 가공하지 않은 육오리 판매
 임도압매출 타 업체로부터 도압을 의뢰받아 발생
육가공(훈제)부문
 훈제매출 오리를 가공하여 판매
 훈제임가공매출 타 업체로부터 훈제 가공을 의뢰받아 발생
기타부문
 부산물매출 오리 혀, 뼈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발생
 보관료매출 회사의 냉동창고 보관료
 기타매출 갓김치, 소스 등 판매로 구성


가. 상품매출

피합병법인의 상품매출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동안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상품매출 3,053 1,095,208 247,738 250,959 254,723 259,308 264,494 270,313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피합병법인의 상품매출은 통오리단가의 변동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오리 단가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통오리 단가는 향후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상품매출은 매입단가와 매출단가의 차이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일어나는 바,
추정기간 동안의 상품매출은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물가상승률
1.3% 1.5% 1.8% 2.0% 2.2%
상품매출 247,738 250,959 254,723 259,308 264,494 270,313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나. 우모부문

피합병법인의 우모 부문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동안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오리털매출 28,288,151 10,737,925 7,530,278 8,355,344 8,728,626 9,109,805 9,507,394 9,973,806
 우모임가공매출 - - 625,193 656,477 692,989 731,340 775,656 822,300
합    계 28,288,151 10,737,925 8,155,471 9,011,821 9,421,615 9,841,145 10,283,050 10,796,106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오리털매출

가) 수량추정

①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피합병법인의
2015년 우모 매출수량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KG)
연도
2015년 2,518,181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② 수량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수량은 매년 국내 도압시장의 추정 CAGR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정 5개년 우모 매출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KG)
구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수량 2,518,181 2,615,131 2,715,814 2,820,373 2,928,957 3,041,722
CAGR
3.85% 3.85% 3.85% 3.85% 3.85%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나) 단가추정

① 외화단가 추정

피합병법인의 우모는 모두 수출되며, 과거 매출단가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
연도 평균단가 증감율
2012년 3.71 -
2013년 6.03 62.63%
2014년 5.20 -13.81%
2015년 2.70 -48.10%
최근 3개년 평균 증감율 0.24%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016년~2020년 단가 추정시
2015년 평균단가에 최근 3개년 평균 증감율만큼 변동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USD)
연도 기준가격 증감율 단가
2016년(E) 2.70 0.24% 2.71
2017년(E) 2.71 0.24% 2.72
2018년(E) 2.72 0.24% 2.73
2019년(E) 2.73 0.24% 2.74
2020년(E) 2.74 0.24% 2.75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② 환율 추정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ov, 2015) 에서는 2016년 이후 환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습니다.


(단위 : 원/USD)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예상환율 1,178.8 1,181.7 1,183.3 1,184.6 1,192.5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ov, 2015)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③ 최종추정단가

환율까지 고려한 최종 추정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USD)
연도 단가(USD) 환율 단가(원)
2016년(E) 2.71 1,179 3,195
2017년(E) 2.72 1,182 3,214
2018년(E) 2.73 1,183 3,230
2019년(E) 2.74 1,185 3,246
2020년(E) 2.75 1,193 3,279

(Source : 회사제시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ov, 2015)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다) 우모매출액추정

피합병법인의 우모 수량 및 단가를 고려한 추정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USD)
연도 수량 단가 추정매출액
2016년(E) 2,615,131 3,195 8,355,344
2017년(E) 2,715,814 3,214 8,728,626
2018년(E) 2,820,373 3,230 9,109,805
2019년(E) 2,928,957 3,246 9,507,394
2020년(E) 3,041,722 3,279 9,973,806


2) 우모임가공매출

우모 임가공매출은 2015년부터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오리를 공급받아 가공 후 다시 거래처에 산출물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가) 수량추정

피합병법인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수량은
2015년 수량에 매년 국내 도압시장의 추정 CAGR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수)
구분 도압수 비고
(A) 2015년 도압수 3,473,295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추정 5개년 임가공매출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수)
구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수량 3,473,295 3,607,017 3,745,887 3,890,104 4,039,873 4,195,408
CAGR - 3.85% 3.85% 3.85% 3.85% 3.85%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나) 단가추정

2015년 평균 단가는 180원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단가는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연도 기준가격 증감율 단가
2016년(E) 180 1.30% 182
2017년(E) 182 1.50% 185
2018년(E) 185 1.80% 188
2019년(E) 188 2.00% 192
2020년(E) 192 2.20% 196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ov, 2015),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다) 매출액추정

수량 및 단가를 고려한 추정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수, 원, 천원)
연도 수량 단가 추정매출액
2016년(E) 3,607,017 182 656,477
2017년(E) 3,745,887 185 692,989
2018년(E) 3,890,104 188 731,340
2019년(E) 4,039,873 192 775,656
2020년(E) 4,195,408 196 822,300



다. 신선부문

피합병법인의 신선부문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동안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통오리매출 39,571,135 31,694,267 28,930,581 30,710,104 32,369,879 34,219,998 36,246,743 38,469,340
 임도압매출 614,870 1,023,262 1,775,654 1,859,547 1,960,081 2,071,064 2,193,362 2,327,900
합   계 40,186,005 32,717,529 30,706,235 32,569,651 34,329,960 36,291,062 38,440,105 40,797,240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통오리매출

통오리매출은 매출 형태에 따라 총 7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단위 비고
냉동부분육 KG 냉동유통되며 부위별로 유통됨
냉동완포 냉동유통되며 발골이 완료되어 포장됨
냉동통오리 냉동유통되며 발골이 완료되지 않음
신선부분육 KG 냉장유통되며 부위별로 유통됨
신선슬라이스 KG 냉장유통되며 슬라이스 처리됨
신선완포 냉장유통되며 발골이 완료되어 포장됨
신선통오리 냉장유통되며 발골이 완료되지 않음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가) 수량추정

① 피합병법인의
2015년 매출수량

각 항목별
2015년 매출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단위 : 수, KG)
구분 단위
냉동부분육 KG 34,447
냉동완포 120,520
냉동통오리 20,600
신선부분육 KG 27,972
신선슬라이스 KG 238,688
신선완포 345,936
신선통오리 3,328,970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② 수량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수량은
2015년 평균수량에 매년 국내 도압시장의 추정 CAGR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수량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수, KG)
구분 단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냉동부분육 KG 34,447 3.85% 35,773 3.85% 37,150 3.85% 38,580 3.85% 40,065 3.85% 41,608
냉동완포 120,520 3.85% 125,160 3.85% 129,979 3.85% 134,983 3.85% 140,180 3.85% 145,577
냉동통오리 20,600 3.85% 21,393 3.85% 22,217 3.85% 23,072 3.85% 23,960 3.85% 24,882
신선부분육 KG 27,972 3.85% 29,049 3.85% 30,167 3.85% 31,328 3.85% 32,534 3.85% 33,787
신선슬라이스 KG 238,688 3.85% 247,878 3.85% 257,421 3.85% 267,332 3.85% 277,624 3.85% 288,313
신선완포 345,936 3.85% 359,255 3.85% 373,086 3.85% 387,450 3.85% 402,367 3.85% 417,858
신선통오리 3,328,970 3.85% 3,457,135 3.85% 3,590,235 3.85% 3,728,459 3.85% 3,872,005 3.85% 4,021,077


나) 단가추정

① 피합병법인의
2015년 매출단가

<2015년>


(단위: 원/KG, 원/수)
구분 평균
냉동부분육 3,091
냉동완포 6,985
냉동통오리 7,794
신선부분육 5,433
신선슬라이스 8,329
신선완포 8,210
신선통오리 7,197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② 매출할인

피합병법인의 통오리매출은 매출할인이 발생되며, 본격적으로 매출할인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4년 12월부터의 매출할인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2014.12 2015
매출액 2,989,184 29,564,681 32,553,865
매출할인 292,476 634,100 926,576
할인율 9.78% 2.14% 2.85%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③ 단가의 추정

2016년~2020년의 각 부문별 단가는 물가상승률만큼 단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단가 추정시 각 연도별 매출할인율의 가중평균인
2.85%를 매출할인율로 적용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매출단가는 2015년 평균 단가를 이용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 및 매출할인율을 반영한 매출단가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KG, 원/수)
구분 2015년 매출할인율 매출할인
적용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냉동부분육 3,091 2.85% 3,003 1.3% 3,042 1.5% 3,088 1.8% 3,144 2.0% 3,207 2.2% 3,278
냉동완포 6,985 2.85% 6,786 1.3% 6,874 1.5% 6,977 1.8% 7,103 2.0% 7,245 2.2% 7,404
냉동통오리 7,794 2.85% 7,572 1.3% 7,670 1.5% 7,785 1.8% 7,925 2.0% 8,084 2.2% 8,262
신선부분육 5,433 2.85% 5,278 1.3% 5,347 1.5% 5,427 1.8% 5,525 2.0% 5,636 2.2% 5,760
신선슬라이스 8,329 2.85% 8,092 1.3% 8,197 1.5% 8,320 1.8% 8,470 2.0% 8,639 2.2% 8,829
신선완포 8,210 2.85% 7,976 1.3% 8,080 1.5% 8,201 1.8% 8,349 2.0% 8,516 2.2% 8,703
신선통오리 7,197 2.85% 6,992 1.3% 7,083 1.5% 7,189 1.8% 7,318 2.0% 7,464 2.2% 7,628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ov, 2015),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다) 매출액 추정

수량 및 단가를 고려한 통오리부문 추정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KG, 수, 원/KG, 원/수, 천원)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냉동
부분육
35,773 3,042 108,821 37,150 3,088 114,719 38,580 3,144 121,296 40,065 3,207 128,488 41,608 3,278 136,391
냉동완포 125,160 6,874 860,350 129,979 6,977 906,863 134,983 7,103 958,784 140,180 7,245 1,015,604 145,577 7,404 1,077,852
냉동
통오리
21,393 7,670 164,084 22,217 7,785 172,959 23,072 7,925 182,846 23,960 8,084 193,693 24,882 8,262 205,575
신선
부분육
29,049 5,347 155,325 30,167 5,427 163,716 31,328 5,525 173,087 32,534 5,636 183,362 33,787 5,760 194,613
신선
슬라이스
247,878 8,197 2,031,856 257,421 8,320 2,141,743 267,332 8,470 2,264,302 277,624 8,639 2,398,394 288,313 8,829 2,545,515
신선완포 359,255 8,080 2,902,780 373,086 8,201 3,059,678 387,450 8,349 3,234,820 402,367 8,516 3,426,557 417,858 8,703 3,636,618
신선
통오리
3,457,135 7,083 24,486,887 3,590,235 7,189 25,810,199 3,728,459 7,318 27,284,863 3,872,005 7,464 28,900,645 4,021,077 7,628 30,672,775


30,710,103

32,369,877

34,219,998

36,246,743

38,469,339



2) 임도압매출

가) 수량추정

거래처로부터 도압을 의뢰받아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피합병법인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수량은
2015년 수량에 매년 국내 도압시장의 추정 CAGR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수)
구분 수량 비고
(A) 2015년 임가공수량 2,439,521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추정 5개년 임가공매출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KG)
구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수량 2,439,521 2,533,443 2,630,981 2,732,274 2,837,467 2,946,709
CAGR
3.85% 3.85% 3.85% 3.85% 3.85%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나) 단가추정

2015년 평균 단가는 725원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단가는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연도 기준가격 증감율 단가
2016년(E) 725 1.30% 734
2017년(E) 734 1.50% 745
2018년(E) 745 1.80% 758
2019년(E) 758 2.00% 773
2020년(E) 773 2.20% 790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ov, 2015),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다) 매출액추정

수량 및 단가를 고려한 추정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KG, 원, 천원)
연도 수량 단가 추정매출액
2016년(E) 2,533,443 734 1,859,547
2017년(E) 2,630,981 745 1,960,081
2018년(E) 2,732,274 758 2,071,064
2019년(E) 2,837,467 773 2,193,362
2020년(E) 2,946,709 790 2,327,900



라. 육가공(훈제)부문

피합병법인의 육가공(훈제) 부문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동안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훈제매출 9,050,789 9,437,243 16,604,957 18,993,166 20,020,918 21,165,860 22,420,347 23,795,115
 훈제임가공매출 22,550 238,798 171,183 208,491 219,727 232,259 246,071 261,135
합    계 9,073,339 9,676,041 16,776,140 19,201,657 20,240,645 21,398,119 22,666,418 24,056,250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훈제오리매출

훈제오리매출은 매출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단위 비고
세트 KG 훈제오리세트이며 세트 구성에 따라 단가가 상이함.
훈제기타 KG 오리주물럭, 오리떡볶이 등 훈제오리를 이용한 가공식품
훈제소싱 KG 훈제오리를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제품
훈제슬라이스 KG 슬라이스 처리된 훈제오리
훈제 완.반포 KG 발골이 완료된 훈제오리 한마리 혹은 반마리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가) 수량추정

① 피합병법인의 과거 매출수량

각 항목별
2015년 매출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단위: KG)
구분
세트 15,235
훈제기타 31,785
훈제소싱 10,987
훈제슬라이스 1,516,646
훈제 완.반포 114,379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② 수량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수량은
2015년 수량에 매년 국내 도압시장의 추정 CAGR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세트의 경우 구성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나 2015년 구성이 향후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매출수량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KG)
구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세트 15,235 3.85% 15,822 3.85% 16,431 3.85% 17,064 3.85% 17,721 3.85% 18,403
훈제기타 31,785 3.85% 33,009 3.85% 34,280 3.85% 35,600 3.85% 36,971 3.85% 38,394
훈제소싱 10,987 3.85% 11,410 3.85% 11,849 3.85% 12,305 3.85% 12,779 3.85% 13,271
훈제슬라이스 1,516,646 3.85% 1,575,037 3.85% 1,635,676 3.85% 1,698,650 3.85% 1,764,048 3.85% 1,831,964
훈제 완.반포 114,379 3.85% 118,783 3.85% 123,356 3.85% 128,105 3.85% 133,037 3.85% 138,159

(Source : 한국오리협회,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나) 단가추정

① 피합병법인의
2015년 매출단가

<
2015년>


(단위: 원/KG)
구분 평균
세트 16,105
훈제기타 9,311
훈제소싱 7,116
훈제슬라이스 10,825
훈제완.반포 10,739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② 매출할인

피합병법인의 훈제오리매출은 매출할인이 발생되며, 본격적으로 매출할인이 발생하기 시작한 2013년 05월부터의 매출할인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2013.05~12 2014 2015
매출액 6,613,094 9,581,199 16,690,676 32,884,969
매출할인 150,010 143,956 85,719 379,685
할인율 2.27 1.52 0.51% 1.16%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③ 단가의 추정

2016년~2020년의 각 부문별 단가는 물가상승률만큼 단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단가 추정시 각 연도별 매출할인율의 가중평균인
1.16%를 매출할인율로 적용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매출단가는 2015년  평균 단가에 물가상승률 및 매출할인율을 반영한 매출단가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KG)
구분 2015년 매출할인율 매출할인
적용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세트 16,105 1.16% 15,919 1.3% 16,126 1.5% 16,368 1.8% 16,663 2.0% 16,996 2.2% 17,370
훈제기타 9,311 1.16% 9,203 1.3% 9,323 1.5% 9,463 1.8% 9,633 2.0% 9,826 2.2% 10,042
훈제소싱 7,116 1.16% 7,034 1.3% 7,125 1.5% 7,232 1.8% 7,362 2.0% 7,509 2.2% 7,674
훈제슬라이스 10,825 1.16% 10,700 1.3% 10,839 1.5% 11,002 1.8% 11,200 2.0% 11,424 2.2% 11,675
훈제완.반포 10,739 1.16% 10,614 1.3% 10,752 1.5% 10,913 1.8% 11,109 2.0% 11,331 2.2% 11,580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ov, 2015),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다) 매출액 추정

수량 및 단가를 고려한 훈제오리부문 추정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KG, 천원)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세트 16 16 255,146 16 16 268,943 17 17 284,337 18 17 301,186 18 17 319,660
훈제기타 33 9 307,743 34 9 324,392 36 10 342,935 37 10 363,277 38 10 385,553
훈제소싱 11 7 81,296 12 7 85,692 12 7 90,589 13 8 95,958 13 8 101,842
훈제
슬라이스
1,575 11 17,071,826 1,636 11 17,995,707 1,699 11 19,024,880 1,764 11 20,152,484 1,832 12 21,388,180
훈제
완.반포
119 11 1,277,155 123 11 1,346,184 128 11 1,423,118 133 11 1,507,442 138 12 1,599,881


18,993,166

20,020,918

21,165,859

22,420,347

23,795,116



2) 훈제임가공매출

가) 수량추정

피합병법인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수량은
2015년 수량에 매년 국내 도압시장의 추정 CAGR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KG)
구분 수량 비고
(A) 2015년 임가공수량 110,188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추정 5개년 임가공매출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KG)
구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수량 110,188 114,430 118,835 123,411 128,162 133,096
CAGR - 3.85% 3.85% 3.85% 3.85% 3.85%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나) 단가추정

2015년 평균 단가는 1,799원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단가는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연도 기준가격 증감율 단가
2016년(E) 1,799 1.30% 1,822
2017년(E) 1,822 1.50% 1,849
2018년(E) 1,849 1.80% 1,882
2019년(E) 1,882 2.00% 1,920
2020년(E) 1,920 2.20% 1,962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ov, 2015),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다) 매출액추정

수량 및 단가를 고려한 추정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KG, 원, 천원)
연도 수량 단가 추정매출액
2016년(E) 114,430 1,822 208,491
2017년(E) 118,835 1,849 219,727
2018년(E) 123,411 1,882 232,259
2019년(E) 128,162 1,920 246,071
2020년(E) 133,096 1,962 261,135



마. 기타부문

피합병법인의 기타부문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기간동안의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부산물매출 293,166 462,997 1,442,638 1,508,386 1,593,701 1,680,075 1,783,882 1,895,377
 보관료매출 275,185 241,601 308,098 312,104 316,785 322,487 328,937 336,174
 기타매출 5,291 117,202 32,365 - - - - -
합   계 573,642 821,800 1,783,101 1,820,490 1,910,486 2,002,562 2,112,819 2,231,551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부산물매출

오리 가공시 발생하는 부산물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됩니다. 부산물 매출은 내장, 근위(모래집), 발, 뼈, 지방, 혀로 구성됩니다.


가) 수량추정

① 피합병법인의
2015년 매출수량

각 항목별
2015년 매출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단위 : KG)
구분
내장 6,328,225
근위 554,370
464,235
1,827,230
지방 195,585
오리혀 4,615,968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② 수량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수량은
2015년 수량에 매년 국내 도압시장의 추정 CAGR만큼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수량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KG)
구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CAGR 추정치
내장 6,328,225 3.85% 6,571,862 3.85% 6,824,879 3.85% 7,087,637 3.85% 7,360,511 3.85% 7,643,891
근위 554,370 3.85% 575,713 3.85% 597,878 3.85% 620,896 3.85% 644,800 3.85% 669,625
464,235 3.85% 482,108 3.85% 500,669 3.85% 519,945 3.85% 539,963 3.85% 560,752
1,827,230 3.85% 1,897,578 3.85% 1,970,635 3.85% 2,046,504 3.85% 2,125,294 3.85% 2,207,118
지방 195,585 3.85% 203,115 3.85% 210,935 3.85% 219,056 3.85% 227,490 3.85% 236,248
오리혀(*)
4,615,968 3.85% 4,793,683 3.85% 4,978,240 3.85% 5,169,902 3.85% 5,368,943 3.85% 5,575,647

(*) 2015년 7월부터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연환산 하였습니다.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나) 단가추정

① 피합병법인의
2015년 매출단가

<2015년>


(단위: 원/KG)
구분 평균
내장 10
근위 1,230
1,130
30
지방 100
오리혀 20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② 단가의 추정

2016년~2020년의 각 부문별 단가는 물가상승률만큼 단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매출단가는
2015년 평균 단가를 이용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매출단가 추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KG)
구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상승율 단가
내장 10 1.3% 10 1.5% 10 1.8% 10 2.0% 11 2.2% 11
근위 1,230 1.3% 1,246 1.5% 1,265 1.8% 1,287 2.0% 1,313 2.2% 1,342
1,130 1.3% 1,145 1.5% 1,162 1.8% 1,183 2.0% 1,206 2.2% 1,233
30 1.3% 30 1.5% 31 1.8% 31 2.0% 32 2.2% 33
지방 100 1.3% 101 1.5% 103 1.8% 105 2.0% 107 2.2% 109
오리혀 20 1.3% 20 1.5% 21 1.8% 21 2.0% 21 2.2% 22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ov, 2015),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다) 매출액 추정

수량 및 단가를 고려한 부산물 추정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KG, 원, 천원)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수량 단가 매출액
내장 6,571,862 10 65,719 6,824,879 10 68,249 7,087,637 10 70,876 7,360,511 11 80,966 7,643,891 11 84,083
근위 575,713 1,246 717,338 597,878 1,265 756,316 620,896 1,287 799,093 644,800 1,313 846,622 669,625 1,342 898,637
482,108 1,145 552,014 500,669 1,162 581,777 519,945 1,183 615,095 539,963 1,206 651,195 560,752 1,233 691,407
1,897,578 30 56,927 1,970,635 31 61,090 2,046,504 31 63,442 2,125,294 32 68,009 2,207,118 33 72,835
지방 203,115 101 20,515 210,935 103 21,726 219,056 105 23,001 227,490 107 24,341 236,248 109 25,751
오리혀 4,793,683 20 95,874 4,978,240 21 104,543 5,169,902 21 108,568 5,368,943 21 112,748 5,575,647 22 122,664


1,508,387

1,593,701

1,680,075

1,783,881

1,895,377


2) 보관료 매출

피합병법인의 냉동창고 사용 대가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매출은 2015년 매출에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E) 2017(E) 2018(E) 2019(E) 2020(E)
물가상승률
1.3% 1.5% 1.8% 2.0% 2.2%
보관료 매출 308,098 312,104 316,785 322,487 328,937 336,174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Nov, 2015),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기타 매출

기타매출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갓김치, 소스등 매출로 구성됩니다. 2015년 1~9월까지 발생한 기타매출은 매우 적으며 향후 5개년간 기타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 매출원가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매출원가는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품 및 원재료 수불부와 생산수불부 등을 이용한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원가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상품매출원가 3,035 983,472 235,172 227,720 231,135 235,296 240,002 245,282
제품매출원가 64,010,079 43,901,911 45,825,064 50,207,456 52,779,804 55,597,058 58,399,064 61,724,189
  원재료비 57,241,237 35,787,224 40,232,061 32,610,799 34,373,660 36,339,236 38,493,968 40,855,580
  부재료비 1,036,350 1,465,299 2,289,457 2,500,130 2,635,346 2,786,062 2,951,176 3,132,157
  노무비 4,479,827 4,387,536 5,380,073 5,574,566 5,808,697 6,041,045 6,294,769 6,571,739
  경비 9,605,495 7,210,488 8,581,232 9,521,961 9,962,101 10,430,715 10,659,151 11,164,713
  재고조정(주1) 1,418,905 2,878,281 (985,348) - - - - -
  타계정등대체조정(주1) (9,771,735) (7,826,917) (9,672,410) - - - - -
매출원가 64,013,114 44,885,383 46,060,236 50,435,176 53,010,940 55,832,354 58,639,067 61,969,471

(Source: 회사제시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재고조정 및 타계정대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피합병회사의
2015년 재고자산(원재료, 부재료, 재공품, 제품, 상품) 금액이 추정기간동안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기간(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안의 재고변동은 없으며, 피합병법인의 타계정대체내역은 생체의 발골후 훈제부문으로의 대체(원재료에서 제품 및 재공품으로의 대체) 등 제조과정에서의 대체내역이라 추정기간 매출원가 추정시에는 해당 계정(원재료비)에서 모두 반영하여 추정함에 따라 추정기간의 조정내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합병회사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고조정 및 타계정등대체조정의 실제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2013년 2014년 2015년
재고조정 1,418,905 2,878,281 (985,348)
  기초재공품 - 88,352 92,852
  기초제품 5,937,484 4,430,227 1,547,446
  기말재공품 (88,352) (92,852) (175,786)
  기말제품 (4,430,227) (1,547,446) (2,449,859)
타계정등대체조정 (9,771,735) (7,826,917) (9,672,410)
  타계정대체조정 (9,382,430) (7,703,774) (9,585,272)
  관세환급금 (389,305) (123,143) (87,138)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이촌 Analysis)

가. 상품매출원가

피합병법인의 상품매출원가는 초생추 및 판매목적의 생체오리 구입 등으로 2014년 및
2015년까지의 매출 대비 매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량·소액의 거래이며,이익율이 크지 않아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상품매출원가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상품매출액 3,053 1,095,208 247,738 250,959 254,723 259,308 264,494 270,313
상품매출원가율 99.38% 89.80% 94.93% 90.74% 90.74% 90.74% 90.74% 90.74%
상품매출원가 3,034 983,471 235,172 227,720 231,135 235,297 240,003 245,283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추정기간동안의 상품매출원가율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합계
상품매출액 1,095,208 247,738 1,342,946
상품매출원가 983,471 235,172 1,218,643
상품매출원가율 89.80% 94.93% 90.74%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촌 Analysis)


나. 제품매출원가

피합병법인의 제품매출원가는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제품 및 원재료 수불부와 생산수불부 등을 이용한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제품매출원가 64,010,079 43,901,911 45,825,064 50,207,456 52,779,804 55,597,058 58,399,064 61,724,189
  원재료비 57,241,237 35,787,224 40,232,061 32,610,799 34,373,660 36,339,236 38,493,968 40,855,580
  부재료비 1,036,350 1,465,299 2,289,457 2,500,130 2,635,346 2,786,062 2,951,176 3,132,157
  노무비 4,479,827 4,387,536 5,380,073 5,574,566 5,808,697 6,041,045 6,294,769 6,571,739
  경비 9,605,495 7,210,488 8,581,232 9,521,961 9,962,101 10,430,715 10,659,151 11,164,713
  재고조정 1,418,905 2,878,281 (985,348) - - - - -
  타계정등대체조정 (9,771,735) (7,826,917) (9,672,410) - - - - -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의 생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압 Line>

공정/단계

처리조건 및 방법

1. 입고 및 덤핑

차량으로 생체입고 및 지게차 이용 덤핑

2. 1차현수

샤클에 생체 발목을 거는 작업

3. 질식

45~60V 전압으로질식

4. 방혈

목의혈을 베어 방혈

5. 탕적 및 탈모

59±3℃로 탕적 후 털을 제거하는 공정

6. 왁스작업

제거되지 않은 잔모를 제거하는 공정

7. 토치

화염을 이용하여 도체표면을 그을리는 공정

8. 헤드커팅·발커팅

오리의머리와발을제거

9. 내장적출 및 검사

도체의 내장적출

10. 내장 커팅

적출이완료된내장을 잘라내는공정

11. 소낭 제거

도체에 남은 소낭을 제거

12. 도체 세척

도체의 내외부를 세척

13. 1~6차 칠러

내장제거가 완료된 도체를 세척 및 소독

14. 2차현수

소독 완료된 도체를 샤클에 걸어 운반

15. 중량선별 및 얼음투입

중량별로 선별 포장 및 얼음투입

16. 제품 최종포장 및 보관

얼음 투입후 포장지 봉인 후 보관실 보관

(Source: 회사제시 생산 공정도)

<가공(발골) Line>

공정/단계

처리조건 및 방법

1. 원료 입고 및 보관(냉장/냉동)

원료를 입고시킨 후 보관

2. 원료발골

오리지육의 뼈를 제거하는 공정

3. 슬라이스 및 절단

제품의 용도별 슬라이스 및 절단

4. 일부인 날인 및 포장

일부인 날인 후 포장

5.금속검출

금속검출기 통과하여 제품안전성확보

6. 완제품 보관

냉장조건에 준하는 보관창고에서 제품보관

(Source: 회사제시 생산 공정도)

<훈제 Line>

공정/단계

처리조건 및 방법

1. 원료, 부원료 입고 및 보관

원료육 및 부원료를 입고

2. 원재료 계량

원재료 저울을 이용하여 계량

3. 염지제 제조

계량된 부원료를 정제수를 이용하여 염지제 제조

4. 염지

원료육과 염지제를 텀블러를 이용하여 염지(약3시간)

5. 숙성

염지가 완료된 반제품을 숙성(약 24시간)

6. 꼬지

숙성완료된 반제품을 꼬지봉에 끼워 트롤리에 거는 작업

7. 훈연

스모크하우스에서 훈연 및 쿠킹

8. 냉각

훈연.쿠킹이 완료된 반제품을 냉각시킴

9. 잔모 처리

제거되지않은 잔모를 제거하는공정

10. 슬라이스

제품을 용도에 맞게 세절하는 작업

11. 내포장

포장지에 제품을 담아 포장하는 과정

12. 금속 검출

금속검출기를 통과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

13. 2차살균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최종적으로 살균하는 공정

14. 냉각

살균이 완료된 제품을 냉각시키는 과정

15. 박스 포장

냉각이 완료된 제품을 박스에 담는 공정

16. 완제품보관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냉장창고에 보관

(Source: 회사제시 생산 공정도)
 
<우모 Line>

공정/단계

처리조건 및 방법

1. 입고

차량을 이용하여 우모 입고

2. 세척

입고된 털을 세척하는 과정(약 15분)

3. 탈수

세척된 털을 탈수하는 과정

4. 건조

탈수된 털을 건조시키는 과정(약 1시간)

5. 자연건조

건조된 뜨거운 털을 자연건조 시켜 식히는 과정

6. 포장 및 보관

포장 후 보관

(Source: 회사제시 생산 공정도)

1) 원재료비 추정

피합병법인의 원재료비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우모 부문 12,117,403 5,431,174 1,386,236 959,218 1,010,429 1,067,870 1,132,087 1,201,665
신선 부문 36,311,419 23,612,236 28,707,253 28,816,300 30,374,617 32,111,827 34,015,083 36,101,800
육가공(훈제) 부문 8,812,415 6,743,814 10,138,572 2,835,281 2,988,614 3,159,539 3,346,798 3,552,115
합 계 57,241,237 35,787,224 40,232,061 32,610,799 34,373,660 36,339,236 38,493,968 40,855,580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의 생산 공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합병법인은 생체 오리를 투입하여 주요 제품인 우모 및 신선 제품과 훈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체 오리를 투입하여 도압공정을 걸쳐 신선 제품인 통오리 등을 판매함과 동시에 신선 제품은 발골 공정을 거쳐 훈제 제품의 원재료로 투입됩니다.
피합병법인은 결산과정에서 생체오리를 구입하여 도압라인을 거쳐 우모부문 및 훈제부문으로 대체되는 원가를 타계정대체를 통하여 원재료비로 처리합니다. 2013년 및 2014년,
2015년까지의 우모부문 및 훈제 부문 원재료비에는 생체 오리 및 도압 부문의 가공비가 타계정대체를 통하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연도(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부문별 원재료비에는 타계정에서 대체되는 원가를 제외하여 발생부문의 원재료비로 모두 추정하였습니다.

가) 우모 부문 원재료비

피합병법인의 우모 부문의 원재료비에 대한 과거 실적내역 및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우모 원재료 매입량(Kg)(A) 1,483,018 1,671,029 1,719,028 1,785,211 1,853,942 1,925,318 1,999,443
우모 매입량 단위당 원재료 매입단가(원)(B) 2,494.28 550.86 558.00 566.00 576.00 588.00 601.00
타계정대체액(주1))C) 1,732,114 465,729 - - - - -
우모부문 원재료비(D=A*B+C) 5,431,174 1,386,236 959,218 1,010,429 1,067,870 1,132,087 1,201,665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2014년 및
2015년 타계정대체액은 매입한 생체오리의 도압에서 발생한 우모의 대체부분에 대해 생체오리 매입금액을 대체한 내역으로, 추정기간동안에는 생체오리 매입금액에서 반영함에 따라 타계정대체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모 부분의 원재료비는 우모 매입금액으로 피합병법인은 생체오리의 도압과정에서 발생한 우모와 추가적인 매입을 통하여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매출량)에서 생체 오리의 도압과정에서 발생한 우모량을 제외하여 매입량을 추정하였으며, 매입량 단위당 매입원가는
2015년까지의 누적 매입 평균단가에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① 우모 원재료 매입량

피합병법인의 우모 원재료 매입량에 대한 과거 실적자료 및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Kg)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우모 매출(생산)량(A) 2,001,200 2,516,483 2,615,131 2,715,814 2,820,373 2,928,957 3,041,722
생체오리 우모 산출량(B) 518,182 845,454 896,103 930,603 966,431 1,003,639 1,042,279
매입 우모량(A-B) 1,483,018 1,671,029 1,719,028 1,785,211 1,853,942 1,925,318 1,999,443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생체오리 우모 산출량은 피합병법인이 매입한 생체 오리의 도압 과정 및 임가공 도압 과정에서 산출되는 우모량으로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임가공 생체오리 도압수(1두) 1,550,960 2,439,521 2,533,443 2,630,981 2,732,274 2,837,467 2,946,709
매입 생체오리 도압수(1두) 3,695,423 5,679,404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총 생체오리 도압수(1두) 5,246,383 8,118,925 8,785,325 9,123,559 9,474,816 9,839,596 10,218,422
생체오리 1마리당 우모 산출량(Kg) 0.0988 0.1041 0.1020 0.1020 0.1020 0.1020 0.1020
우모 산출량(kg) 518,182 845,454 896,103 930,603 966,431 1,003,639 1,042,279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생체오리 1마리당 산출되는 우모량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생체 오리 투입량과 우모 산출량의 누적 평균 산출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합계
임가공 생체오리 도압수(1두) 1,550,960 2,439,521 3,990,481
매입 생체오리 도압수(1두) 3,695,423 5,679,404 9,374,827
총 생체오리 도압수(1두) 5,246,383 8,118,925 13,365,308
우모 산출량(kg) 518,182 845,454 1,363,636
생체오리 1마리당 우모 산출량(Kg) 0.0988 0.1041 0.1020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② 우모 원재료 매입 단가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원재료 매입량 단위당 추정원가는
2015년까지의 누적 매입량 단위당 원가에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하였으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모 매입량 단위당 기준원가 산출내역>

구분 2015년
우모 매입액(원) 920,507,211
우모 매입량(Kg) 1,671,029
우모 매입단위당 원가(원) 550.86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onsumer price inflation 1.30% 1.50% 1.80% 2.00% 2.20%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나) 신선 부문 원재료비

피합병법인의 신선 부문 원재료비는 생체 오리 구입으로 과거 실적 내역 및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생체오리 도압수(1두) 3,695,423 5,679,404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생체오리 단위당 매입단가(원) 6,389.59 5,054.62 4,609.22 4,678.36 4,762.57 4,857.82 4,964.69
도압부문 원재료비 23,612,236 28,707,253 28,816,300 30,374,617 32,111,827 34,015,083 36,101,800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① 생체오리 도압수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생체오리 도압수 추정은 신선부문 매출량 및 육가공(훈제)부문 매출량 추정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구   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육가공(훈제) 추정 매출량




 훈제 추정 매출량(Kg)(A) 1,754,061 1,821,592 1,891,724 1,964,556 2,040,191
 훈제부문 수율(Kg/마리)(B) 1.0381 1.0381 1.0381 1.0381 1.0381
 훈제 추정 매출량(1두)(C=A/B) 1,689,672 1,754,724 1,822,281 1,892,440 1,965,298
신선(통오리)부문 추정 매출량




   신선부분육 등(Kg)(D) 312,700 324,738 337,240 350,223 363,708
   신선부문 수율(E) 0.5218 0.5218 0.5218 0.5218 0.5218
 신선부분육 등(1두)(F=D/E) 599,267 622,337 646,297 671,178 697,021
 신선통오리 등(1두)(G) 3,962,943 4,115,517 4,273,964 4,438,512 4,609,394
 통오리 추정 매출량(1두)(H=F+G) 4,562,210 4,737,854 4,920,261 5,109,690 5,306,415
생체오리 도압수(I=C+H)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의 육가공(훈제)부문 수율 및 신선부문 수율은 생체오리 1마리당 산출되는 훈제 생산량(Kg) 및 통오리 부문육 등 생산량(Kg)으로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수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가공(훈제)부문 수율

구   분 2014년 2015년 합 계
투입


 통오리 수(마리)(A) 779,443 1,736,977 2,516,420
 부분육 등(Kg)(B) 12,912 7,422 20,334
훈제 산출량(Kg)( C) 928,941 1,703,708 2,632,649
통오리 투입으로 인한 훈제산출량(Kg)(D=C-B) 916,030 1,696,285 2,612,315
훈제 수율(kg/마리)(E=D/A) 1.1752 0.9766 1.0381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 신선(통오리)부문 수율

구   분 2014년 2015년 합계
투입


 통오리 수(마리)(A) 3,684,228 4,188,387 7,872,615
산출


 통오리 수(마리)(B) 2,915,980 3,942,427 6,858,407
 신선 부분육 등(Kg)(C ) 293,808 235,409 529,218
신선 부분육 등 산출을 위한 통오리 투입수(마리)(D=A-B) 768,248 245,960 1,014,208
신선부분 수율(Kg/마리)(E=C/D) 0.3824 0.9571 0.5218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② 생체오리 단위당 매입원가

피합병법인은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생체오리에 대해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및 매입단가 평균화를 위해 생체오리의 대부분을 종속회사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일정 예산한도내에서 선급금 형식의 매입보증금을 매입처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생체오리 단위당 매입원가는
2015년 생체오리 누적 매입금액 대비 누적 매입량 비율로 산출된 기준단가에 2015년 최근 3개월 단가하락율 및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추정기간동안의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2016년 생체오리 단위당 매입 기준단가 산출내역>

구분 2015년 3분기 2015년 4분기 2015년
생체오리 매입액(원) 7,260,537,812 7,053,917,462 28,707,252,594
매입 생체오리 수(마리) 1,520,040 1,640,540 5,679,404
생체오리 단위당 매입액(마리/원)(A) 4,776.54 4,299.75 5,054.62
최근 3개월 단가하락율(B)

(-)9.98%
2016년 물가상승율(C)

1.30%
2016년 생체오리 단위당 기준단가(마리/원)
(D=A*(1+B)*(1+C)


4,609.22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onsumer price inflation 1.30% 1.50% 1.80% 2.00% 2.20%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다) 육가공(훈제) 부문 원재료비

피합병법인의 육가공(훈제) 부문 원재료비는 원료육(냉동 통오리 및 부분육) 및 부분품(떡갈비 등) 구입금액으로 과거 실적 내역 및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총 훈제 생산량(매출량)(kg)(A) 928,941 1,703,708 1,754,061 1,821,592 1,891,724 1,964,556 2,040,191
훈제 생산량 단위당 원료육 등 매입단가(B)(원) 3,086.32 782.89 1,616.41 1,640.66 1,670.19 1,703.59 1,741.07
훈제 원재료 매입액(C=A*B)
2,867,009 1,333,820 2,835,282 2,988,613 3,159,539 3,346,798 3,552,115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①  훈제 생산량 단위당 원료육 등 매입단가

피합병법인은 2012년에 훈제사업에 진출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인 훈제사업 정상화를 이루었으며, 훈제 원료육의 원가절감을 위해 대량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훈제부분의 매출 증가로 인한 원가관리가 2014년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훈제 생산량 단위당 원료육 등 매입단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원료육 등 누적 매입금액 대비 누적 훈제 생산량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추정기간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훈제 생산량 단위당 원료육 등 매입 기준단가 산출내역>

구    분 2014년 2015년 합계
훈제 원료육 등 매입액(천원)(A) 2,867,009 1,333,820 4,200,829
총 훈제 생산량(매출량)(kg)(B) 928,941 1,703,708 2,632,649
훈제 생산량 단위당 원료육 등 매입단가(원/kg)(C=A/B) 3,086.32 782.89 1,595.67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Consumer price inflation 1.30% 1.50% 1.80% 2.00% 2.20%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2) 부재료비 추정

피합병법인의 부재료비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우모 부문 219,385 - - - - - - -
신선 부문 657,417 606,263 871,151 963,064 1,015,149 1,073,200 1,136,790 1,206,461
훈제 부문 159,548 859,036 1,418,306 1,537,066 1,620,197 1,712,862 1,814,386 1,925,696
합 계 1,036,350 1,465,299 2,289,457 2,500,130 2,635,346 2,786,062 2,951,176 3,132,157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의 신선부문(도압 및 발골 공정)에서 사용되는 부재료비는 탕정 및 탈모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제 및 신선 통오리 제품 등의 포장재이며, 훈제 부문에서 사용되는 부재료비는 염지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제 및 훈제 제품 포장재입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2013년 우모부문에서 발생한 부재료비는 2013년 우모 2차 가공사업 진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경상적 비용으로 피합병법인은 우모 1차 가공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추정기간동안 2차 가공사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어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가) 신선(도압 및 발골공정) 부문 부재료비

피합병법인의 신선(도압 및 발골) 부문의 부재료비에 대한 과거 실적내역 및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도압 부자재 474,657 740,220 808,953 852,688 901,434 954,834 1,013,361
통오리 등 포장재 131,606 130,931 154,111 162,461 171,766 181,956 193,100
합계 606,263 871,151 963,064 1,015,149 1,073,200 1,136,790 1,206,461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① 도압 부자재


피합병법인의 도압 부자재는 탕정 및 탈모 과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제 등으로 도압되는 생체오리 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과거 생체오리 도압수당 부자재비를 기준하여 추정되는 생체오리 도압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생체오리 도압수(마리) 5,246,383 8,118,925 8,785,325 9,123,559 9,474,816 9,839,596 10,218,422
  자체 생체오리 도압수 3,695,423 5,679,404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임가공도압 생체오리 수 1,550,960 2,439,521 2,533,443 2,630,981 2,732,274 2,837,467 2,946,709
생체오리 1마리당 부자재비(원/마리) 90.47 91.17 92.08 93.46 95.14 97.04 99.17
도압 부자재(천원) 474,657 740,220 808,953 852,688 901,434 954,834 1,013,361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의 생체오리 1마리당 부자재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부자재비는 대비 누적 도압 생체오리당 원가를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추정기간 동안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체오리 1마리당 부자재비 기준단가 산출내역>

구    분 2014년 2015년 누적
도압 부자재비(천원) 474,657 740,220 1,214,877
생체오리 도압수(마리) 5,246,383 8,118,925 13,365,308
도압 생체오리 1마리당 도압부자재비(원/마리) 90.47 91.17 90.90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Consumer price inflation 1.30% 1.50% 1.80% 2.00% 2.20%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② 통오리 등 포장재


피합병법인의 통오리 등의 포장재는 도압공정 후 신선통오리 등의 판매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통오리 등의 제품 판매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과거 통오리 등의 판매제품당 포장재비를 기준하여 추정되는 통오리 등의 판매물량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통오리 등 판매(생산)물량(마리) 3,684,228 4,188,387 4,562,210 4,737,854 4,920,261 5,109,690 5,306,415
통오리 등 제품당 포장재비(원/마리) 35.72 31.26 33.78 34.29 34.91 35.61 36.39
통오리 등 포장재(천원) 131,606 130,931 154,111 162,461 171,766 181,956 193,100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의 통오리 등 제품당 포장재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포장재비 대비 누적 통오리 등 제품판매량을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추정기간 동안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오리 등 제품당 포장재비 기준단가 산출내역 >

구    분 2014년 2015년 누적
통오리 등 포장재(천원) 131,606 130,930 262,536
통오리등 판매(생산)물량(마리) 3,684,228 4,188,387 7,872,615
통오리등 제품당 포장재비(원/마리) 35.72 31.26 33.35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Consumer price inflation 1.30% 1.50% 1.80% 2.00% 2.20%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나) 육가공(훈제) 부문 부재료비

피합병법인의 육가공(훈제) 부문의 부재료비에 대한 과거 실적내역 및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훈제 부자재 505,963 799,883 881,363 929,030 982,164 1,040,370 1,104,192
훈제 포장재 353,073 618,423 655,703 691,167 730,698 774,016 821,504
합계 859,036 1,418,306 1,537,066 1,620,197 1,712,862 1,814,386 1,925,696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① 훈제 부자재


피합병법인의 훈제 부자재는 염지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제 등으로 훈제제품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과거 훈제제품 생산량 단위당 부자재비를 기준하여 추정되는 훈제 제품 매출량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훈제제품 매출(생산)량(Kg) 928,941 1,703,708 1,754,061 1,821,592 1,891,724 1,964,556 2,040,191
훈제제품 매출량 단위당 부자재비(원/Kg) 544.67 469.50 502.47 510.01 519.19 529.57 541.22
훈제제품 부자재비(천원) 505,963 799,883 881,363 929,030 982,164 1,040,370 1,104,192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의 훈제제품 매출량 단위당 부자재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부재비 대비 누적 훈제제품 생산량 단위당 원가를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추정기간 동안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제제품 매출량 단위당 부자재비 기준단가 산출내역 >

구    분 2014년 2015년 합계
훈제제품 부자재비(천원) 505,963 799,883 1,305,846
훈제제품 매출(생산)량(Kg) 928,941 1,703,708 2,632,649
훈제제품 매출량 단위당 부자재비(원/Kg) 544.67 469.50 496.02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Consumer price inflation 1.30% 1.50% 1.80% 2.00% 2.20%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② 훈제 포장재


피합병법인의 훈제 포장재는 훈제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훈제 제품 판매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과거 훈제 생산 제품 단위당 포장재비를 기준하여 추정되는 훈제 제품의 판매물량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훈제제품 판매(생산)물량(Kg) 928,941 1,703,708 1,754,061 1,821,592 1,891,724 1,964,556 2,040,191
훈제 제품 단위당 포장재비(원/Kg) 380.08 362.99 373.82 379.43 386.26 393.99 402.66
훈제 포장재(천원) 353,073 618,423 655,703 691,167 730,698 774,016 821,504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의 훈제 제품 단위당 포장재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포장재비 대비 누적 훈제제품 생산량 단위당 원가를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추정기간 동안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제 제품 단위당 포장재비 기준단가 산출내역 >

구    분 2014년 2015년 합계
훈제 포장재(천원) 353,073 618,423 971,496
훈제제품 판매(생산)물량(Kg) 928,941 1,703,708 2,632,649
훈제 제품 단위당 포장재비(원/Kg) 380.08 362.99 369.02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Consumer price inflation 1.30% 1.50% 1.80% 2.00% 2.20%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2) 노무비 추정

피합병법인의 노무비에 대한 상세 추정내역은 '(3) 인건비의 추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비 추정

피합병법인의 제조경비에 대한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매출성 경비 6,195,583 4,140,914 5,235,385 6,126,205 6,457,317 6,826,671 7,231,380 7,674,614
인건비성 경비 746,167 592,839 749,614 772,127 783,709 797,816 813,772 831,675
고정비성 경비 1,004,790 783,747 910,767 941,744 955,870 973,076 992,537 1,014,373
감가상각비 1,656,706 1,690,321 1,685,466 1,681,885 1,765,205 1,833,152 1,621,462 1,644,051
기타 2,249 2,668 - - - - - -
합계 9,605,495 7,210,489 8,581,232 9,521,961 9,962,101 10,430,715 10,659,151 11,164,713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 사업보고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의 제조경비는 세부 비용항목을 원가동인별로 인건비성 비용, 변동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및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원가동인별 과거 실적분석자료를 기준으로  향후 원가 동인 추정 내역에 비례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가) 매출성 경비

피합병법인의 매출성 경비는 전력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외주가공비, 연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실적자료 및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전력비 854,386 770,417 819,327 1,018,473 1,073,403 1,134,919 1,202,256 1,275,877
운반비 1,005,696 649,890 887,814 1,040,264 1,096,479 1,159,163 1,227,895 1,303,250
도서인쇄비 40,896 13,099 17,050 20,410 21,525 22,782 24,104 25,587
소모품비 1,192,943 512,403 539,118 673,539 709,811 750,455 794,961 843,635
지급수수료 890,686 834,382 1,016,869 1,185,762 1,250,028 1,321,351 1,399,882 1,485,744
외주가공비 1,067,412 506,302 1,109,689 1,099,182 1,158,626 1,224,901 1,297,495 1,377,084
연료비 1,143,564 854,421 845,518 1,088,575 1,147,445 1,213,100 1,284,787 1,363,437
합계 6,195,583 4,140,914 5,235,385 6,126,205 6,457,317 6,826,671 7,231,380 7,674,614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 매출성 경비의 계정별 주요 내역 및 원가동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구성 내역 원가동인
전력비 제조부서 전기요금 등으로 구성. 우모판매물량, 우모 임가공물량,생체오리 매입 도압물량, 생체오리 도압 임가공물량, 훈제 판매물량, 훈제 임가공물량
운반비 생체오리 운반비로 구성. 생체오리 매입 도압물량, 훈제 판매물량
도서인쇄비 생산일지 및 제품스티커 등의 제작비 등으로 구성. 생체오리 매입 도압물량, 훈제 판매물량
소모품비 공장 소모성자재 구입비 등으로 구성. 우모판매물량, 우모 임가공물량,생체오리 매입 도압물량, 생체오리 도압 임가공물량, 훈제 판매물량, 훈제 임가공물량
지급수수료 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등으로 구성. 우모판매물량, 우모 임가공물량,생체오리 매입 도압물량, 생체오리 도압 임가공물량, 훈제 판매물량, 훈제 임가공물량
외주가공비 생체오리 등의 발골시 외주가공에 따른 비용. 훈제 판매물량
연료비 공장 도시가스 사용료 등으로 구성. 우모판매물량, 우모 임가공물량,생체오리 매입 도압물량, 생체오리 도압 임가공물량, 훈제 판매물량, 훈제 임가공물량


① 원가동인 환산

피합병법인의 매출성 경비에 대한 원가동인의 과거실적 및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우모판매물량(마리수 환산) 19,316,328 24,165,866 25,638,539 26,625,627 27,650,716 28,715,265 29,820,804
우모 임가공물량(마리수) - 3,473,295 3,607,017 3,745,887 3,890,104 4,039,873 4,195,408
생체오리 매입 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생체오리 임가공 도압물량(마리) 1,550,960
2,439,521 2,533,443 2,630,981 2,732,274 2,837,467 2,946,709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1,689,672 1,754,724 1,822,281 1,892,440 1,965,298
훈제임가공물량(마리수 환산) 46,657 112,831 110,229 114,473 118,880 123,457 128,210
합   계 25,388,811 37,607,894 39,830,782 41,364,270 42,956,797 44,610,630 46,328,142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 우모판매물량 환산
피합병법인의 우모 판매물량은 Kg단위로 관리됩니다. 전체 원가 동인별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우모 판매물량 Kg단위를 오리 마리 단위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기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생체오리 투입 대비 누적 우모 산출량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출 상세내역은 '가) 우모 부문 원재료비 ① 우모 원재료 매입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우모 판매물량 환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우모 매출(생산)량(Kg) 2,001,200 2,516,483 2,615,131 2,715,814 2,820,373 2,928,957 3,041,722
투입 생체오리수 단위당 산출 우모량(Kg/마리) 0.1036 0.1041 0.1020 0.1020 0.1020 0.1020 0.1020
투입 생체오리 수(마리) 19,316,328 24,165,866 25,638,539 26,625,627 27,650,716 28,715,265 29,820,804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 훈제 판매(생산)물량 환산

피합병법인의 훈제 제품 물량은 Kg단위로 관리됩니다. 전체 원가 동인별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훈제 제품 물량 Kg단위를 오리 마리 단위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기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통오리 투입 대비 누적 훈제 제품 산출량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출 상세내역은 '나) 도압 부문 원재료비 ① 생체오리 도압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훈제 제품 판매(생산)물량 환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훈제 제품 매출(생산)량(Kg) 916,030 1,696,285 1,754,061 1,821,592 1,891,724 1,964,556 2,040,191
투입 통오리수 단위당 산출 훈제제품량(Kg/마리) 1.1752 0.9766 1.0381 1.0381 1.0381 1.0381 1.0381
투입 통오리 수(마리) 779,443 1,736,977 1,689,672 1,754,724 1,822,281 1,892,440 1,965,298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 훈제임가공물량 환산

피합병법인의 훈제 임가공 물량은 Kg단위로 관리됩니다. 전체 원가 동인별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훈제 임가공 물량 Kg단위를 오리 마리 단위로 환산하였으며, 환산기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통오리 투입 대비 누적 훈제 제품 산출량 기준으로 하였으며 산출 상세내역은 '나) 도압 부문 원재료비 ① 생체오리 도압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훈제 임가공 물량 환산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훈제 임가공 물량(Kg) 54,833 110,188 114,430 118,835 123,411 128,162 133,096
투입 통오리수 단위당 산출 훈제제품량(Kg/마리) 1.1752 0.9766 1.0381 1.0381 1.0381 1.0381 1.0381
훈제 임가공 물량(마리) 46,657 112,831 110,229 114,473 118,880 123,457 128,210

(Source: 회사제시 생산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② 전력비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원가동인 단위당 전력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전력비 대비 누적 원가동인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전력비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원가동인(마리) 25,388,811 37,607,894 39,830,782 41,364,270 42,956,797 44,610,630 46,328,142
  우모판매물량(마리수 환산) 19,316,328 24,165,866 25,638,539 26,625,627 27,650,716 28,715,265 29,820,804
  우모가공물량(마리수) - 3,473,295 3,607,017 3,745,887 3,890,104 4,039,873 4,195,408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생체임가공도압물량(마리) 1,550,960
2,439,521 2,533,443 2,630,981 2,732,274 2,837,467 2,946,709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1,689,672 1,754,724 1,822,281 1,892,440 1,965,298
  훈제임가공물량(마리수 환산) 46,657 112,831 110,229 114,473 118,880 123,457 128,210
원가동인 단위당 전력비(원/마리) 30.34 21.79 25.57 25.95 26.42 26.95 27.54
전력비(천원) 770,417 819,327 1,018,473 1,073,403 1,134,919 1,202,256 1,275,877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한편,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원가동인 단위당 전력비 기준단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합계
전력비(천원) 770,417 819,327 1,589,744
원가동인(마리) 25,388,811 37,607,894 62,996,705
  우모판매물량(마리수 환산) 19,316,328 24,165,866 43,482,194
  우모가공물량(마리수) - 3,473,295 3,473,295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9,374,827
  생체임가공도압물량(마리) 1,550,960 2,439,521 3,990,481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2,516,420
  훈제임가공물량(마리수 환산) 46,657 112,831 159,488
원가동인 단위당 전력비(원/마리) 30.34 21.79 25.24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③ 운반비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원가동인 단위당 운반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운반비 대비 누적 원가동인 비율을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운반비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원가동인(마리) 4,474,866 7,416,381 7,941,554 8,247,302 8,564,823 8,894,569 9,237,011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1,689,672 1,754,724 1,822,281 1,892,440 1,965,298
원가동인 단위당 운반비(원/마리) 145.23 119.71 130.99 132.95 135.34 138.05 141.09
운반비(천원) 649,890 887,815 1,040,264 1,096,479 1,159,163 1,227,895 1,303,250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한편,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원가동인 단위당 운반비 기준단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합   계
운반비(천원) 649,890 887,814 1,537,704
원가동인(마리) 4,474,866 7,416,381 11,891,247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9,374,827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2,516,420
원가동인 단위당 운반비(원/마리) 145.23 119.71 129.31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④ 도서인쇄비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원가동인 단위당 도서인쇄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도서인쇄비 대비 누적 원가동인 비율을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도서인쇄비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원가동인(마리) 4,474,866 7,416,381 7,941,554 8,247,302 8,564,823 8,894,569 9,237,011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1,689,672 1,754,724 1,822,281 1,892,440 1,965,298
원가동인 단위당 도서인쇄비(원/마리) 2.93 2.30 2.57 2.61 2.66 2.71 2.77
도서인쇄비(천원) 13,099 17,050 20,410 21,525 22,782 24,104 25,587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한편,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원가동인 단위당 도서인쇄비 기준단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합  계
도서인쇄비(천원) 13,099 17,050 30,149
원가동인(마리) 4,474,866 7,416,381 11,891,247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9,374,827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2,516,420
원가동인 단위당 도서인쇄비(원/마리) 2.93 2.30 2.54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⑤ 소모품비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원가동인 단위당 소모품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소모품비 대비 누적 원가동인 비율을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소모품비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원가동인(마리) 25,388,811 37,607,894 39,830,782 41,364,270 42,956,797 44,610,630 46,328,142
  우모판매물량(마리수 환산) 19,316,328 24,165,866 25,638,539 26,625,627 27,650,716 28,715,265 29,820,804
  우모가공물량(마리수) - 3,473,295 3,607,017 3,745,887 3,890,104 4,039,873 4,195,408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생체임가공도압물량(마리) 1,550,960 2,439,521 2,533,443 2,630,981 2,732,274 2,837,467 2,946,709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1,689,672 1,754,724 1,822,281 1,892,440 1,965,298
  훈제임가공물량(마리수 환산) 46,657 112,831 110,229 114,473 118,880 123,457 128,210
원가동인 단위당 소모품비(원/마리) 20.18 14.34 16.91 17.16 17.47 17.82 18.21
소모품비(천원) 512,403 539,118 673,539 709,811 750,455 794,961 843,635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한편,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원가동인 단위당 소모품비 기준단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합  계
소모품비(천원) 512,403 539,118 1,051,521
원가동인(마리) 25,388,811 37,607,894 62,996,705
  우모판매물량(마리수 환산) 19,316,328 24,165,866 43,482,194
  우모가공물량(마리수) - 3,473,295 3,473,295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9,374,827
  생체임가공도압물량(마리) 1,550,960 2,439,521 3,990,481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2,516,420
  훈제임가공물량(마리수 환산) 46,657 112,831 159,488
원가동인 단위당 소모품비(원/마리) 20.18 14.34 16.69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⑥ 지급수수료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원가동인 단위당 지급수수료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지급수수료 대비 누적 원가동인 비율을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지급수수료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원가동인(마리) 25,388,811 37,607,894 39,830,782 41,364,270 42,956,797 44,610,630 46,328,142
  우모판매물량(마리수 환산) 19,316,328 24,165,866 25,638,539 26,625,627 27,650,716 28,715,265 29,820,804
  우모가공물량(마리수) - 3,473,295 3,607,017 3,745,887 3,890,104 4,039,873 4,195,408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생체임가공도압물량(마리) 1,550,960 2,439,521 2,533,443 2,630,981 2,732,274 2,837,467 2,946,709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1,689,672 1,754,724 1,822,281 1,892,440 1,965,298
  훈제임가공물량(마리수 환산) 46,657 112,831 110,229 114,473 118,880 123,457 128,210
원가동인 단위당 지급수수료(원/마리) 32.86 27.04 29.77 30.22 30.76 31.38 32.07
지급수수료(천원) 834,382 1,016,869 1,185,762 1,250,028 1,321,351 1,399,882 1,485,744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한편,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원가동인 단위당 지급수수료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합  계
지급수수료(천원) 834,382 1,016,869 1,851,251
원가동인(마리) 25,388,811 37,607,894 62,996,705
  우모판매물량(마리수 환산) 19,316,328 24,165,866 43,482,194
  우모가공물량(마리수) - 3,473,295 3,473,295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9,374,827
  생체임가공도압물량(마리) 1,550,960 2,439,521 3,990,481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2,516,420
  훈제임가공물량(마리수 환산) 46,657 112,831 159,488
원가동인 단위당 지급수수료(원/마리) 32.86 27.04 29.39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⑦ 외주가공비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원가동인 단위당 외주가공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외주가공비 대비 누적 원가동인 비율을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외주가공비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원가동인(마리) 779,443 1,736,977 1,689,672 1,754,724 1,822,281 1,892,440 1,965,298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1,689,672 1,754,724 1,822,281 1,892,440 1,965,298
원가동인 단위당 외주가공비(원/마리) 649.57 638.86 650.53 660.29 672.18 685.62 700.70
외주가공비(천원) 506,302 1,109,689 1,099,182 1,158,626 1,224,901 1,297,495 1,377,084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한편,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원가동인 단위당 외주가공비 기준단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합  계
외주가공비(천원) 506,302 1,109,689 1,615,991
원가동인(마리) 779,443 1,736,977 2,516,420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2,516,420
원가동인 단위당 외주가공비(원/마리) 649.57 638.86 642.18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⑧ 연료비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원가동인 단위당 연료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연료비 대비 누적 원가동인 비율을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연료비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원가동인(마리) 25,388,811 37,607,894 39,830,782 41,364,270 42,956,797 44,610,630 46,328,142
  우모판매물량(마리수 환산) 19,316,328 24,165,866 25,638,539 26,625,627 27,650,716 28,715,265 29,820,804
  우모가공물량(마리수) - 3,473,295 3,607,017 3,745,887 3,890,104 4,039,873 4,195,408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생체임가공도압물량(마리) 1,550,960 2,439,521 2,533,443 2,630,981 2,732,274 2,837,467 2,946,709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1,689,672 1,754,724 1,822,281 1,892,440 1,965,298
  훈제임가공물량(마리수 환산) 46,657 112,831 110,229 114,473 118,880 123,457 128,210
원가동인 단위당 연료비(원/마리) 33.65 22.48 27.33 27.74 28.24 28.80 29.43
연료비(천원) 854,421 845,518 1,088,575 1,147,445 1,213,100 1,284,787 1,363,437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한편,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원가동인 단위당 연료비 기준단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4년 2015년 합 계
연료비(천원) 854,421 845,518 1,699,939
원가동인(마리) 25,388,811 37,607,894 62,996,705
  우모판매물량(마리수 환산) 19,316,328 24,165,866 43,482,194
  우모가공물량(마리수) - 3,473,295 3,473,295
  생체판매(도압)물량(마리) 3,695,423 5,679,404 9,374,827
  생체임가공도압물량(마리) 1,550,960 2,439,521 3,990,481
  훈제(투입)판매물량(마리수 환산) 779,443 1,736,977 2,516,420
  훈제임가공물량(마리수 환산) 46,657 112,831 159,488
원가동인 단위당 연료비(원/마리) 33.65 22.48 26.98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수불부 및 이촌 Analysis)


나) 인건비성 경비

피합병법인의 인건비성 경비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실적자료 및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복리후생비 534,983 416,453 585,553 593,165 602,062 612,900 625,158 638,911
여비교통비 35,489 12,118 2,582 7,727 7,843 7,984 8,144 8,323
세금과공과금 175,695 164,268 161,479 171,235 173,804 176,932 180,470 184,441
합계 746,167 592,839 749,614 772,127 783,709 797,816 813,772 831,675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 인건비성 경비의 계정별 주요 내역 및 원가동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구성 내역 원가동인
복리후생비 제조부서 식대 및 4대보험 등으로 구성. 제조부서 인원
여비교통비 제조부서 출장교통비 등으로 구성. 제조부서 인원
세금과공과금 공장 등록면허세 및 제조부서 국민연금 및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구성 내역은 제조부서 국민연금. 제조부서 인원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각 인건비성 경비는
2015년 제조인원 1인당 인건비성 경비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금액 대비 누적 연간 평균 제조인원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추정기간동안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 고려하여 원가동인인 제조인원에 비례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각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과거 실적 및 추정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제조인원수(명) 168 181 181 181 181 181 181
제조인원 1인당 인건비성 경비(원/명)
 




  복리후생비 2,481,840 3,235,099 3,277,155 3,326,312 3,386,186 3,453,910 3,529,896
  여비교통비 72,216 14,264 42,691 43,331 44,111 44,993 45,983
  세금과공과금 978,956 892,151 946,052 960,243 977,527 997,078 1,019,014
인건비성 경비(천원)
 




  복리후생비 416,453 585,553 593,165 602,062 612,900 625,158 638,911
  여비교통비 12,118 2,582 7,727 7,843 7,984 8,144 8,323
  세금과공과금 164,268 161,479 171,235 173,804 176,932 180,470 184,441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인원현황,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한편,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각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가동인 단위당 인건비성 경비의 기준단가 산출내역 및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가동인 단위당 기준단가 산출내역>

구   분 2014년
(A)
2015년
(B)
누적
(C=A+B)
기준변수
(Max(B,C))
인건비성 경비(천원)



  복리후생비 416,453 585,553 1,002,006
  여비교통비 12,118 2,582 14,700
  세금과공과금 164,268 161,479 325,747
제조인원수(명) 168 181 349
제조인원 1인당 인건비성 경비(원/명)



  복리후생비 2,481,840 3,235,099 2,872,722 3,235,099
  여비교통비 72,216 14,264 42,143 42,143
  세금과공과금 978,956 892,151 933,911 933,911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인원현황 및 이촌 Analysis)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Consumer price inflation 1.30% 1.50% 1.80% 2.00% 2.20%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다) 고정비성 경비

피합병법인의 고정비성 경비는 통신비, 가스수도료,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교육훈련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실적자료 및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통신비 8,117 8,035 9,974 10,104 10,256 10,440 10,649 10,883
가스수도료 360,180 267,792 310,638 314,676 319,397 325,146 331,649 338,945
지급임차료 144,465 101,471 111,634 113,085 114,782 116,848 119,185 121,807
수선비 45,544 19,485 127,924 129,587 131,531 133,898 136,576 139,581
보험료 128,645 145,966 127,768 138,646 140,726 143,259 146,124 149,339
차량유지비 313,294 238,578 218,992 231,760 235,236 239,470 244,260 249,633
교육훈련비 4,545 2,420 3,837 3,886 3,942 4,015 4,094 4,185
합계 1,004,790 783,747 910,767 941,744 955,870 973,076 992,537 1,014,373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 고정비성 경비의 계정별 주요 내역 및 원가동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구성 내역
통신비 제조부서 전화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별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가스수도료 제조부서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월별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급임차료 통근버스차량 임차료 및 기타시설(정수기 및 복합기) 임차료로 구성되며, 월별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수선비 공장 구축물 등의 수선비 및 설비장치 등의 수선비로 매월 고정으로 발생하고 있음.
보험료 공장 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월별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차량유지비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대 및 수선비가 동일 비율로 구성되어, 월별 고정적인 발생을 보임.
교육훈련비 제조부서 임직원 환경 등 관련 외부 교육 참가비 등으로 구성되며, 통상 연간 필수 교육만을 참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간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각 고정비성 경비는
2015년 고정비성 금액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 평균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각 고정비성 경비에 대한 기준단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A)
2015년
(B)
직전2개년 평균
(C=average(A,B)
기준변수
(Max(B,C)
통신비 8,035 9,974 9,005 9,974
가스수도료 267,792 310,638 289,215 310,638
지급임차료 101,471 111,634 106,553 111,634
수선비 19,485 127,924 73,704 127,924
보험료 145,966 127,768 136,867 136,867
차량유지비 238,578 218,992 228,785 228,785
교육훈련비 2,420 3,836 3,128 3,836
합계 783,747 910,766 847,257 929,658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촌 Analysis)


라) 감가상각비

피합병법인의 제조경비에 포함된 감가상각비의 추정에 대한 상세내역은 '(4) 판매비와관리비 마. 감가상각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피합병법인의 기타 경비의 과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접대비 739 1,276 -
잡비 - 1,392 -
광고선전비 1,510 - -
합계 2,249 2,668 -

(Source: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이촌 Analysis)

피합병법인의 2013년 제조경비에 포함된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는 판매비및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역으로 판매비및일반관리비의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에 포함 분석하여 추정하였으며, 제조경비 추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 발생한 잡비는 고객클레임 관련 비용으로 판매비및일반관리비 잡비로 처리되고 있어 판매비및일반관리비의 잡비에 포함 분석하여 추정하였으며, 제조경비 추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3) 인건비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인건비는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우모사업부, 훈제사업부, 신선사업부로 구분되며, 그 외 관리부서 및 제품보관부서의 인건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실적치와 향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제조인건비 4,386,008 4,050,877 4,900,287 5,110,999 5,325,661 5,538,687 5,771,312 6,025,250
제조원가_연차수당 93,819 61,552 140,090 109,263 113,852 118,406 123,379 128,808
제조원가_퇴직급여 - 275,108 339,697 354,304 369,184 383,952 400,078 417,681
판매관리 인건비 1,631,696 1,738,662 1,723,423 1,838,383 1,915,595 1,992,219 2,075,892 2,167,232
판매관리비_연차수당 35,761 35,073 27,722 39,301 40,952 42,590 44,378 46,331
판매관리비_퇴직급여 (423,314) 126,004 188,765 201,357 209,814 218,206 227,371 237,375
합계 5,723,970 6,287,276 7,319,984 7,653,607 7,975,058 8,294,060 8,642,410 9,022,677

(Source :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가. 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제조인건비 4,386,008 4,050,877 4,900,287 5,110,999 5,325,661 5,538,687 5,771,312 6,025,250
제조원가_연차수당 93,819 61,552 140,090 109,263 113,852 118,406 123,379 128,808
제조인건비 계 4,479,827 4,112,428 5,040,377 5,220,262 5,439,513 5,657,093 5,894,691 6,154,058

판매관리 인건비 1,631,696 1,738,662 1,723,423 1,838,383 1,915,595 1,992,219 2,075,892 2,167,232
판매관리비_연차수당 35,761 35,073 27,722 39,301 40,952 42,590 44,378 46,331
판매관리 인건비 계 1,667,458 1,773,735 1,751,146 1,877,684 1,956,547 2,034,809 2,120,271 2,213,563

(Source :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제조인건비

제조인건비 추정 방법은
15년 제조인건비를 평균인원으로 나눈 15년 1인당 인건비를 14년 1인당 인건비와 15년 1인당 인건비의 누적평균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15년 1인당 인건비로 보아 각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을 곱하여 1인당인건비를 추정하였습니다.인원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시한 사업부별 생산능력자료로 사업부별 1인당 생산능력을 역산하여 향후 추정된 매출량을 1인당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추정하였습니다.

가) 사업부별 최대생산능력

다음은 사업부별 최대 생산능력으로
15년기말 제조인원으로 공장 최대생산능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하의 제조인원 1인당 생산능력을 산출하였습니다.  우모사업부 공장 최대 생산능력은 2교대를 가정한 생산능력으로 현재 1교대로 우모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추정치에 50%를 곱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구분 우모(kg) 도압(수) 훈제(kg)
공장최대 생산능력(*1) 6,500,000 9,600,000 2,646,000
2015년말 제조인원
32 94 55
1인당 추정 생산능력 101,563 102,128 48,109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공장최대 생산능력
   - 우모 : 1,254kg(@1H) × 18H(2교대) × 24D × 12M 산출
   - 도압 : 5,000수(@1H) × 8H × 20D × 12M 산출

  - 훈제 : 1,000수(@1H) × 8H × 20D × 12M 산출

나) 우모사업부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1인당 인건비 추정(*2) 1인당
생산량(*1)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우모매출(kg) 4,236,000 2,040,000 2,518,181

2,615,131 2,715,814 2,820,373 2,928,957 3,041,722
제조인원(*3) 31 32 32

32 32 32 32 32
총 인건비 844,160 1,018,311 1,170,990

1,221,342 1,272,639 1,323,544 1,379,133 1,439,815
1인당 작업량 137,532 65,176 78,693
101,563
101,563 101,563 101,563 101,563 101,563
1인당 평균인건비 27,408 32,534 36,593 36,593
38,167 39,770 41,361 43,098 44,994
명목임금상승률
4.30% 4.20% 4.00% 4.20% 4.40%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1인당 생산량은 상기 1인당 추정 생산능력입니다.
(*2) MAX[ 누적평균액(14년 1인당 인건비,
15년 1인당 인건비), 15년 1인당 인건비]
(*3) 추정인원수는 올림으로 계산하였으며,
15년 결산 인원을 최소인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 훈제사업부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1인당 인건비 추정(*2) 1인당
생산량(*1)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훈제매출(kg) 967,739 921,519 1,689,031

1,754,061 1,821,592 1,891,724 1,964,556 2,040,191
제조인원(*3) 18 40 55

55 55 55 55 55
총 인건비 412,962 944,154 1,337,796

1,395,321 1,453,925 1,512,082 1,575,589 1,644,915
1인당 작업량 53,466 22,923 30,710
48,109
48,109 48,109 48,109 48,109 48,109
1인당 평균인건비 22,816 23,486 24,324 24,324

25,369 26,435 27,492 28,647 29,908
명목임금상승률
4.30% 4.20% 4.00% 4.20% 4.40%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1인당 생산량은 상기 1인당 추정 생산능력입니다.
(*2) MAX[ 누적평균액(14년 1인당 인건비,
15년 1인당 인건비), 15년 1인당 인건비]
(*3) 추정인원수는 올림으로 계산하였으며,
15년 결산 인원을 최소인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라) 신선사업부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1인당 인건비 추정(*2) 1인당
생산량(*1)
추정
2013년(*4)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신선매출(도압수) - 3,695,423 5,679,404

6,251,882 6,492,578 6,742,542 7,002,129 7,271,713
제조인원(*3) 138 96 94

94 94 94 94 94
총 인건비 3,128,886 2,088,412 2,391,501

2,494,335 2,599,097 2,703,061 2,816,590 2,940,520
1인당 작업량 - 38,374 60,419
102,128
102,128 102,128 102,128 102,128 102,128
1인당 평균인건비 22,624 21,687 25,441 25,441

26,535 27,650 28,756 29,964 31,282
명목임금상승률
4.30% 4.20% 4.00% 4.20% 4.40%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1인당 생산량은 상기 1인당 추정 생산능력입니다.
(*2) MAX[ 누적평균액(14년 1인당 인건비,
15년 1인당 인건비), 15년 1인당 인건비]
(*3) 추정인원수는 올림으로 계산하였으며,
15년 결산 인원을 최소인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4) 2013년 정확한 도압수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2)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는 인원은 제품보관부서, 영업부서, 관리부서입니다. 회사의 과거 추세로 제품보관 및 관리부서는 제조인원 수를 변동원인으로 볼수있으나, 영업부서의 경우 4~6명의 직원을 지역으로 할당하여 일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직원 수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관리인원 추정시 영업부서도 포함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팬매비와관리 인건비 추정 방법은
15년 인건비를 15년 기말인원으로 나눈 15년 1인당 인건비와 14년 1인당 인건비, 15년 1인당 인건비의 누적평균액 중 큰 금액을 15년 1인당 인건비로 보고 각 연도별 명목임금상승률을 곱하여 연도별 1인당인건비를 추정하였습니다. 인원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14년, 15년 관리인원 1인당 관리 가능한 제조인원 수를 추정하여 향후 추정된 제조인원을 1인당 관리가능인원으로 나누어 인원수를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1인당 인건비 추정(*2) 1인당 관리인원(*1)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평균제조인원 187 168 181

181 181 181 181 181
관리인원(*3) 55 43 44

45 45 45 45 45
1인당 관리인원 3.4 3.9 4.1
4.04 4 4 4 4 4
총 인건비 1,631,696 1,738,662 1,723,423

1,838,383 1,915,595 1,992,219 2,075,892 2,167,232
1인당 평균인건비 29,830 40,910 39,169 39,169

40,853 42,569 44,272 46,131 48,161
명목임금상승률
4.30% 4.20% 4.00% 4.20% 4.40%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1인당 관리인원은 14년,
15년 평균제조인원을 평균관리인원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2) MAX[ 누적평균액(14년 1인당 인건비,
15년 1인당 인건비), 15년 1인당 인건비]
(*3) 추정인원수는 올림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 연차수당

임직원에 대한 연차수당을 추정하기 위하여 '연차수당/인건비'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연차수당 합계/인건비 합계'비율은 13년~15년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제조원가 4,386,008 4,050,877 4,900,287 5,110,999 5,325,661 5,538,687 5,771,312 6,025,250
판관비 1,631,696 1,738,662 1,723,423 1,838,383 1,915,595 1,992,219 2,075,892 2,167,232
제조원가_연차수당 93,819 61,552 140,090 109,263 113,852 118,406 123,379 128,808
판매관리비_연차수당 35,761 35,073 27,722 39,301 40,952 42,590 44,378 46,331
연차수당/인건비 비율(*1) 2.15% 1.67% 2.53% 2.14% 2.14% 2.14% 2.14% 2.14%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비율산정


(단위: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인건비 6,017,705 5,789,538 6,623,710 18,430,953
연차수당              129,580               96,624 167,812 394,017
비율 2.15% 1.67% 2.53% 2.14%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4) 퇴직급여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를 추정하기 위하여 실적치 중 가장 최근의 '퇴직급여/인건비'비율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추정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제조원가 4,050,877 4,900,287 5,110,999 5,325,661 5,538,687 5,771,312 6,025,250
퇴직급여_제조인건비 275,108 339,697 354,304 369,184 383,952 400,078 417,681
퇴직급여비율 6.79% 6.93% 6.93% 6.93% 6.93% 6.93% 6.93%
판매관리비 1,738,662 1,723,423 1,838,383 1,915,595 1,992,219 2,075,892 2,167,232
퇴직급여_판매관리비 126,004 188,765 201,357 209,814 218,206 227,371 237,375
퇴직급여비율 7.25% 10.95% 10.95% 10.95% 10.95% 10.95% 10.95%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4) 판매비와관리비

가. 실적자료의 조정


피합병법인 과거 실적치 중 보다 적절한 추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정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3년(*1) 2014년(*2) 2015년(*3)
조정전 조정사항 조정후 조정전 조정사항 조정후 조정전 조정사항 조정후
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64,010,079 (2,249) 64,007,830 43,901,911 (2,668) 43,899,243 45,838,234 - 45,838,234
판매비와관리비
접대비 122,207 739 122,946 51,691 1,276 52,967 59,910 - 59,910
지급임차료 120,131 37,328 157,459 167,751 - 167,751 176,638 - 176,638
수선비 1,320 - 1,320 3,505 - 3,505 24,004 (9,225) 14,779
소모품비 61,291 - 61,291 75,121 - 75,121 168,201 9,225 177,426
지급수수료 599,471 8,296 607,768 528,464 6,100 534,565 587,597 - 587,597
광고선전비 490,635 1,510 492,145 187,957 - 187,957 35,211 - 35,211
잡비 47,681 (45,624) 2,056 26,872 46,818 73,690 1,722 156,693 158,415
영업외손익
잡손실 434,411 - 434,411 491,507 (51,526) 439,980 541,027 (156,693) 384,334

합계
-

-

-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2013년 조정사항 설명
 - 제조원가에 포함된 접대비 739천원과 광고선전비 1,510천원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 잡비에 포함된 한국오리협회 협회비 45,624천원은 지급수수료로 조정하였습니다.
 - 지급수수료에 포함된 차량렌트비 37,328천원은 지급임차료로 조정하였습니다.

(*2) 2014년 조정사항 설명
 - 제조원가에 포함된 접대비 1,276천원과 잡비 1,392천원을 판매비와관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 잡비에 포함된 한국오리협회 협회비 6,100천원을 지급수수료로 조정하였습니다.
 - 잡손실(영업외손익)에 포함된 견본비 및 증정품비 51,526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3) 2015년 조정사항 설명
 - 수선비로 계상된 비용 중 9,225천원은  2013년,2014년 소모품비로 처리한 비용을조정하였습니다.
 - 잡손실(영업외손익)에 포함된 견본비 및 증정품비
156,693천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나.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 인건비를 원가동인으로 하는 인건비성 변동비, 변동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의 과거 실적과 향후 추정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인건비(*1) 1,667,458 1,773,735 1,751,146 1,877,684 1,956,547 2,034,809 2,120,271 2,213,563
인건비성 변동비 84,918 613,009 1,088,623 1,006,560 813,432 845,969 881,500 920,286
변동비 1,995,848 1,610,453 1,947,506 1,858,095 1,955,377 2,062,273 2,179,063 2,308,047
고정비 1,397,886 1,096,434 1,327,039 1,408,844 1,428,630 1,455,447 1,480,636 1,511,539
감가상각비등 2,295,673 684,440 477,256 610,933 641,238 672,037 674,983 705,755
추정제외비용(*2) 102,737 56,220 6,469 - - - - -
합계 7,544,520 5,834,291 6,598,038 6,762,116 6,795,223 7,070,535 7,336,453 7,659,189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인건비는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값이며, 상기 '인건비의 추정'에서 추정하였습니다.
(*2) 추정제외비용에는 보관료, 회의비, 수도광열비로 금액의 대부분은 보관료 입니다. 보관료는 수원사무소 임차전에 발생한 냉동보관료로 임차계약 후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인건비성 변동비

인건비성 변동비에는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식대 등), 여비교통비, 세금과공과(국민연금 등)등은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인건비성 비용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인건비성 변동비/인건비'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인건비성 비용의 추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평균비율
(*1)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비고
판매관리비 인건비
(연차수당제외)
1,631,696 1,738,662 1,723,423

  1,838,383 1,915,595 1,992,219 2,075,892 2,167,232

퇴직급여 (423,314) 126,004 188,765   201,357 209,814 218,206 227,371 237,375 (a)
복리후생비 226,143 226,043 324,225 15.89% 292,194 304,467 316,645 329,944 344,462
(비경상)복리후생비 - - 251,122   225,915 - - - - (b)
여비교통비 206,968 129,267 216,954 10.00% 183,845 191,567 199,229 207,597 216,731
세금과공과금 75,122 86,884 107,556 5.62% 103,249 107,585 111,889 116,588 121,718
(비경상)세금과공과 - 44,812 -   - - - - - (c)
합계 84,919 613,010 1,088,623   1,006,560 813,432 845,969 881,500 920,286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평균비율의 산출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합계 비율
판매관리비 인건비 1,738,662 1,723,423 3,462,085  
복리후생비 226,043 324,225 550,268 15.89%
여비교통비 129,267 216,954 346,221 10.00%
세금과공과금 86,884 107,556 194,440 5.62%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a) 퇴직급여는 상기 '인건비 추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b) 비경상 복리후생비는 14년 12월 23일 피합병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4,500원이고 부여일로부터 2년을 근무하여야 주식선택권에 대한 행사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5년
12월 31일 기준 외부(한국자산평가)로부터 평가된 공정가액입니다.

부여일 2014년 12월 23일
행사일 2016년 12월 23일
임원부여주식수 296,590
평가일 2015년 9월 30일
주식매수선택권가치 1,559.69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다음은 주식보상비용 계산내역입니다.


(단위: 천원)
결산일 비용인식기간 주식보상비용
2015-12-31 374 251,122
2016-12-31 357 225,915

731 477,038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c) 2013년 법인세 신고시 지분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금입니다.

. 변동비성 비용

변동비성 비용은 차량유지비, 운반비, 지급수수료, 수출제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와 운반비는 전체매출액에 대한 변동비이고, 지급수수료(수출)와 수출제비용은 우모매출(수출)에 대한 변동비 입니다. 아래는 변동비성 비용의 실적 및 추정 상세 내역입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평균비율
(*1)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비고
전체매출액 78,124,190 55,048,503 57,668,685   62,854,578 66,157,429 69,792,195 73,766,887 78,151,461
차량유지비 160,399 141,099 94,484 0.21% 131,368 138,271 145,868 154,176 163,339
운반비 1,493,802 1,278,099 1,737,120 2.68% 1,681,379 1,769,731 1,866,962 1,973,287 2,090,575

우모매출액(수출) 28,288,151 10,737,925 7,530,278   8,355,344 8,728,626 9,109,805 9,507,394 9,973,806
지급수수료(수출) 256,122 53,136 11,486 0.35% 29,556 30,877 32,225 33,632 35,282
(비경상)지급수수료 17,816 116,946 91,062
  - - - - - (*2)
수출제비용 67,710 21,173 13,353 0.19% 15,791 16,497 17,217 17,969 18,850

변동성비용 합계 1,995,849 1,610,453 1,947,506   1,858,095 1,955,377 2,062,273 2,179,063 2,308,047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평균비율의 산출


(단위: 천원)
  2014년 2015년 합계 비율
전체매출액 55,048,503 57,668,685 112,717,188  
차량유지비 141,099 94,484 235,583 0.21%
운반비 1,278,099 1,737,120 3,015,219 2.68%
우모매출액(수출) 10,737,925 7,530,278 18,268,203  
지급수수료(수출) 53,136 11,486 64,622 0.35%
수출제비용 21,173 13,353 34,526 0.19%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비경상적 지급수수료는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상장관련 수수료, 투자부동산관련 수수료 등 경상적이지 않은 수수료 입니다.

. 고정비성 비용

고정비성 비용은 접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지급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경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잡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정비성 비용은 지급임차료를 제외하고 14년과 15년 발생액의 평균액과 15년 발생액 중 큰 금액을 연간 발생 추정액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연간발생 추정액은 각 차년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고정비성 비용의 과거 실적 및 세부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연간 발생
추정액(*1)
추정
2014년 2015년 14,15년
평균액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비고
접대비 52,967 59,910 56,438 59,910 60,689 61,599 62,708 63,962 65,369
통신비 26,141 23,223 24,682 24,682 25,003 25,378 25,835 26,352 26,931
전력비 123,359 135,044 129,201 135,044 136,799 138,851 141,350 144,177 147,349
(고정)지급수수료 364,483 516,449 440,466 516,449 523,163 531,010 540,568 551,380 563,510
지급임차료 167,751 176,638 - 176,638 226,510 228,561 233,777 234,533 238,021 (*3)
수선비 3,505 14,779 9,142 14,779 14,971 15,196 15,469 15,779 16,126
보험료 11,485 11,444 11,464 11,464 11,613 11,788 12,000 12,240 12,509
경상연구개발비 4,818 3,926 4,372 4,372 4,428 4,495 4,576 4,667 4,770
교육훈련비 1,037 1,881 1,459 1,881 1,905 1,934 1,969 2,008 2,052
도서인쇄비 4,121 12,695 8,408 12,695 12,860 13,053 13,288 13,553 13,852
소모품비 75,121 177,425 126,273 177,425 179,732 182,428 185,712 189,426 193,593
광고선전비 64,879 35,211 50,045 50,045 50,696 51,456 52,382 53,430 54,606
(비경상)광고선전비 123,077 - - - - - - - - (*2)
잡비 73,690 158,415 - 158,415 160,474 162,881 165,813 169,130 172,850
합계 1,096,434 1,327,039 - - 1,408,844 1,428,630 1,455,447 1,480,636 1,511,539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물가상승률

2014 2015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1.30% 0.60% 1.30% 1.50% 1.80% 2.00% 2.20%

(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1월)

(*1) 연간추정발생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된 금액입니다.
      Max {
15년 발생 고정비생액 , Average(14년, 15년 발생액) }
(*2) 13년까지 발생한 방송광고료 등으로 15년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방송광고 계획이 없습니다.
(*3) 지급임차료의 추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번호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기타(정수기,사무용품) a) 2,439 2,917 2,961 3,014 3,074 3,142
사무소임차 b) 9,600 9,692 9,783 9,921 10,059 10,252
기숙사 c) 29,201 27,000 27,405 27,898 28,456 29,082
차량 d) 135,397 186,900 188,410 192,942 192,942 195,543
합계
176,638 226,510 228,561 233,777 234,533 238,021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a) 기타임차료
기타임차료는 복합기, 정수기 등의 임차료로
2015년 발생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2015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2,879 2,917 2,961 3,014 3,074 3,142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b) 사무소임차료
수원 사무소 임대계약으로 인한 임차료로 현재 계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계약은 현재와 같이 2년계약으로 월 임대료는 2년간의 누적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위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34-10,11,12 /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62
계약기간 2014.06.20 ~ 2016.06.20
보증금 80,000,000 원
월임대료 800,000 원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월임대료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계약기간 월임대료
2014-06-20 2016-06-20 800,000
2016-06-20 2018-06-20 815,262 = 800,000 ×(1 + 1.3%) × (1 + 0.6%)
2018-06-20 2020-06-20 838,248 = 815,262 ×(1 + 1.3%) × (1 + 1.5%)
2018-06-20 2020-06-20 870,403 = 838,248 ×(1 + 1.8%) × (1 + 2.0%)

(단위: 천원)
 구분 2014.06.20 2016.06.20 2018.06.20 2020.06.20
월임대료 800 815 838 870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단위: 천원)
기간구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1월~6월 4,800 4,800 4,892 4,892 5,029 5,029
6월~9월 2,400 2,446 2,446 2,515 2,515 2,611
9월~12월 2,400 2,446 2,446 2,515 2,515 2,611
합계 9,600 9,692 9,783 9,921 10,059 10,252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c) 기숙사임차
피합병회사의 기숙사 임대계약은 한건을 제외하고 모두 1년 계약으로 대부분의 계약종료일은 2016년 입니다. 따라서 2016년에도 현재의 월임대료(2
25만원)가 지속된 후 2017년(2차년도)부터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임차료 27,000 27,405 27,898 28,456 29,082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d) 렌트카비용
피합병회사의 렌트카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렌트카비용 추정은 현재 24대차량이 3년계약으로 미래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3년간의 누적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렌트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총 차량 평균계약시작일 평균계약종료일 월임대료
총 24대 2014-10-01 2017-09-30        15,575,000 원


렌트카비용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약기간 월임대료
2014-10-01 2017-09-30 15,575
2017-10-01 2020-09-30 16,078 = 15,575 ×(1 + 1.3%) × (1 + 0.6%) × (1 + 1.3%)
2020-10-01 2023-09-30 16,946 = 16,078 ×(1 + 1.5%) × (1 + 1.8%) × (1 + 2.0%)
기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9개월 100,078 140,175 140,175 144,706 144,706 144,706
3개월 46,725 46,725 48,235 48,235 48,235 50,837
합계 146,803 186,900 188,410 192,942 192,942 195,543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감가상각비 등


(단위: 천원)
구  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감가상각비 193,343 201,747 181,125 180,741 189,694 196,996 174,247 176,675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26,291 26,291 23,863 23,863 23,863 23,863 23,863 23,863
대손상각비 2,076,040 456,402 272,267 406,329 427,680 451,178 476,872 505,217
합계 2,295,673 684,440 477,256 610,933 641,238 672,037 674,983 705,755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감가상각비

가) 감가상각 정책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 감가상각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건물 정액법 40년
구축물 정액법 20년
기계장치 정액법 10년
차량운반구 정액법 5년
공구와기구 정액법 5년
집기비품 정액법 5년
시설장치 정액법 8년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향후 투자계획 및 피합병법인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준용하여 각 자산별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16년 이후 신규투자는 없는것으로 보고, 관리인원 증가에 따른 관련 비품의 구입비용을 1인당 2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관리인원 증가에 따른 비품 구입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습니다.


나) 감가상각비 추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실적 및 추정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건물 379,400 398,006 398,148 403,125 413,140 423,344 433,800 444,514
구축물 117,346 108,484 110,780 115,346 120,999 126,908 133,106 139,575
기계장치 953,811 957,325 961,135 998,558 1,087,924 1,158,335 929,739 928,164
차량운반구 147,180 138,173 110,016 84,426 61,803 53,791 56,628 67,670
공구와기구 26,143 23,059 44,088 55,785 62,096 63,098 69,671 63,330
집기비품 116,731 139,544 128,731 82,886 73,551 66,437 67,042 77,085
시설장치 109,437 127,476 113,693 122,499 135,386 138,236 105,725 100,387
합계 1,850,048 1,892,068 1,866,591 1,862,625 1,954,899 2,030,148 1,795,710 1,820,726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다) 감가상각비 배부

감가상각비 배부는
2015년 제조원가 대 판매관리비 비율에 따라 배부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제조원가 1,656,706 1,690,321 1,685,466 1,681,885 1,765,205 1,833,152 1,621,462 1,644,051
판매관리비 193,343 201,747 181,125 180,741 189,694 196,996 174,247 176,675
합계 1,850,048 1,892,068 1,866,591 1,862,625 1,954,899 2,030,148 1,795,710 1,820,726
제조원가비율 89.5% 89.3% 90.3% 90.3%
90.3%
90.3%
90.3%
90.3%
판매관리비 비율 10.5% 10.7% 9.7% 9.7% 9.7% 9.7% 9.7% 9.7%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피합병회사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실적 및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실적 추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투자부동산 감가상각비 26,291 26,291 23,863 23,863 23,863 23,863 23,863 23,863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 대손상각비

피합병회사의 대손상각비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인 14년 이후 매출액 대비 대손상각비의 비율을 구하여 미래 대손상각비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의 대손상각비는 실제 현금유출이 있는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매출액 55,048,503 57,668,685 62,854,578 66,157,429 69,792,195 73,766,887 78,151,461
대손상각비 456,402 272,267 406,329 427,680 451,178 476,872 505,217
비율(*1) 0.83% 0.47% 0.65% 0.65% 0.65% 0.65% 0.65%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대손상각비/매출액 비율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합계
대손상각비             456,402 272,267 728,670
매출액          55,048,503 57,668,685 112,717,187
비율  
0.65%



(5) 신규투자 추정(CAPEX)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집기비품, 시설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확정된 투자 계획은 없으며, 1) 15년 이후 투자는 없는 것으로 보았고, 관리인원 증가에 따른 PC구입비용등을 신규투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2) 기존보유자산 현상유지를 위한 대체투자를 가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건물 398,148 403,125 413,140 423,344 433,800
구축물 110,780 115,346 120,999 126,908 133,106
기계장치 961,135 998,558 1,087,924 1,158,335 929,739
차량운반구 110,016 84,426 61,803 53,791 56,628
공구와기구 44,088 55,785 62,096 63,098 69,671
집기비품 128,731 82,886 73,551 66,437 67,042
시설장치 113,693 122,499 135,386 138,236 105,725
합계 1,866,591 1,862,625 1,954,899 2,030,148 1,795,710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기존 보유자산 대체투자

가) 추정방법

기존 보유자산의 대체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직전년도 감가상각비만큼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나) 투자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건물 398,148 403,125 413,140 423,344 433,800
구축물 110,780 115,346 120,999 126,908 133,106
기계장치 961,135 998,558 1,087,924 1,158,335 929,739
차량운반구 110,016 84,426 61,803 53,791 56,628
공구와기구 44,088 55,785 62,096 63,098 69,671
집기비품 128,731 82,886 73,551 66,437 67,042
시설장치 113,693 122,499 135,386 138,236 105,725
합계 1,866,591 1,862,625 1,954,899 2,030,148 1,795,710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신규투자

가) 추정방법

신규 투자금액은 향후 인원증가에 따른 PC등 비품 구입비용입니다.

나) 신규투자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구축물 - - - - -
기계장치 - - - - -
공구와기구 - - - - -
집기비품(*1) 2,026 - - - -
합계 2,026 - - - -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1) 관리인원 1명 증가로 인한 집기비품 구입비용으로, 2백만원에 16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6) 순운전자본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자산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영업자산(선급금, 선급비용, 영업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부채는 매입채무, 기타지급채무(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단기예수보증금, 선수금, 예수금, 당기법인세부채, 부가세예수금, 장기예수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운전자본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회전율을 산술평균한 회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매출채권 4,188,261 2,715,487 3,565,114 3,447,865 3,629,042 3,828,425 4,046,456 4,286,970
재고자산 4,818,396 2,116,099 2,997,662 3,233,024 3,398,137 3,578,997 3,758,915 3,972,402
선급금 261,728 584,083 3,350,554 2,936,780 2,989,228 3,050,622 3,118,929 3,196,256
선급비용 101,940 136,966 116,201 116,248 121,550 127,844 134,088 141,513
영업보증금 1,361,310 1,290,822 1,223,783 1,239,692 1,258,287 1,280,936 1,306,555 1,335,299
임차보증금 525,682 459,241 417,051 528,514 550,712 572,740 596,795 623,054
영업자산 계 11,257,317 7,302,698 11,670,365 11,502,123 11,946,956 12,439,564 12,961,738 13,555,494









매입채무 2,439,552 303,666 34,724 904,180 950,357 1,000,939 1,051,256 1,110,962
미지급금 1,715,453 1,566,915 1,778,132 1,656,452 1,732,006 1,821,688 1,910,672 2,016,469
미지급비용 249,924 597,443 951,377 588,813 615,670 647,549 679,180 716,787
예수금 51,438 88,134 118,574 97,339 101,427 105,484 109,914 114,751
선수금 등(주1) 1,838,599 1,647,274 404,147 1,281,178 1,348,500 1,422,589 1,503,606 1,592,977
장기예수보증금 1,825,327 1,867,510 479,616 485,851 493,139 502,015 512,056 523,321
임대보증금 50,000 50,000 50,000 50,650 51,410 52,335 53,382 54,556
영업부채 계 8,170,293 6,120,942 3,816,570 5,064,463 5,292,509 5,552,599 5,820,066 6,129,823









운전자본 3,087,024 1,181,756 7,853,795 6,437,660 6,654,447 6,886,965 7,141,672 7,425,671
순운전자본 증감
(1,905,268) 6,672,039 (1,416,135) 216,787 232,518 254,707 283,999

(Source :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선수금 등에는 선급부가세, 단기예수보증금, 선수금, 부가세예수금, 당기법인세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매출채권 및 선수금 등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매출채권 및 선수금 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매출액 대비 기말 금액 비율로 추정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매출액 78,124,190 55,048,503 57,668,685 190,841,378 62,854,578 66,157,429 69,792,195 73,766,887 78,151,461
회전율








  매출채권 18.65 20.27 16.18 18.23 18.23 18.23 18.23 18.23 18.23
  선수금 등 42.49 33.42 142.69 49.06 49.06 49.06 49.06 49.06 49.06
운전자본








  매출채권 4,188,261 2,715,487 3,565,114 10,468,862 3,447,865 3,629,042 3,828,425 4,046,456 4,286,970
  선수금 등 1,838,599 1,647,392 404,147 3,890,020 1,281,178 1,348,500 1,422,589 1,503,606 1,592,977

(Source :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나)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매출원가 대비 기말 금액 비율로 추정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매출원가 64,013,114 44,885,383 46,060,236 154,958,733 50,435,176 53,010,940 55,832,354 58,639,067 61,969,471
회전율








  재고자산 13.29 21.21 15.37 15.60 15.60 15.60 15.60 15.60 15.60
  매입채무 26.24 147.81 1,326.47 55.78 55.78 55.78 55.78 55.78 55.78
운전자본








  재고자산 4,818,396 2,116,099 2,997,662 9,932,157 3,233,024 3,398,137 3,578,997 3,758,915 3,972,402
  매입채무 2,439,552 303,666 34,724 2,777,942 904,180 950,357 1,000,939 1,051,256 1,110,962

(Source :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다) 선급비용,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선급비용 및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영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대비 기말 금액 비율로 추정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영업비용 71,555,385 50,665,479 52,501,582 174,722,446 57,197,292 59,806,163 62,902,889 65,975,520 69,628,660
  매출원가 64,013,114 44,885,383 46,060,236 154,958,733 50,435,176 53,010,940 55,832,354 58,639,067 61,969,471
  판관비 7,542,271 5,780,096 6,441,346 19,763,713 6,762,116 6,795,223 7,070,535 7,336,453 7,659,189
회전율








  선급비용 701.94 369.91 451.82 492.03 492.03 492.03 492.03 492.03 492.03
  미지급금 41.71 32.33 29.53 34.53 34.53 34.53 34.53 34.53 34.53
  미지급비용 286.31 84.80 55.18 97.14 97.14 97.14 97.14 97.14 97.14
운전자본








  선급비용 101,940 136,966 116,201 355,107 116,248 121,550 127,844 134,088 141,513
  미지급금 1,715,453 1,566,915 1,778,132 5,060,500 1,656,452 1,732,006 1,821,688 1,910,672 2,016,469
  미지급비용 249,924 597,443 951,377 1,798,744 588,813 615,670 647,549 679,180 716,787

(Source :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피합병법인의 선급비용은 건물 등의 화재보험과 차량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지급금은 원부자재 등의 구입비 및 외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비용은 전력비 등의 미지급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 임차보증금 및 예수금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 임차보증금 및 예수금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인건비 대비 기말 금액 비율로 추정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인건비 6,147,285 5,886,163 6,791,522 18,824,970 7,097,946 7,396,060 7,691,902 8,014,962 8,367,621
회전율








  임차보증금 11.69 12.82 16.28 13.43 13.43 13.43 13.43 13.43 13.43
  예수금 119.51 66.79 57.28 72.92 72.92 72.92 72.92 72.92 72.92
운전자본








  임차보증금 525,682 459,241 417,051 1,401,974 528,514 550,712 572,740 596,795 623,054
  예수금 51,438 88,134 118,574 258,146 97,339 101,427 105,484 109,914 114,751

(Source :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피합병법인의 임차보증금은 임직원 숙소 등을 위한 임차보증금이며, 예수금은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세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 영업보증금, 장기예수보증금, 임대보증금

피합병법인의 영업보증금은 우모 매출과 관련하여 일정 예산한도내에서 선지급한 매입 보증금이며, 장기예수보증금은 특정 거래처에 대한 신선 부문 외상매출 보증금입니다, 한편, 임대보증금은 투자부동산의 임대계약으로 수령한 보증금입니다.

피합병법인의 영업보증금 및 장기예수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일정 예산한도내에서 수령 및 지급하고 있어 추정기간동안 동 운전자본은
2015년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영업보증금 1,223,783 1,239,692 1,258,287 1,280,936 1,306,555 1,335,299
장기예수보증금 479,616 485,851 493,139 502,015 512,056 523,321
임대보증금 50,000 50,650 51,410 52,335 53,382 54,556
물가상승율 - 1.30% 1.50% 1.80% 2.00% 2.20%

(Source :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한편,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물가상승율은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사용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Consumer price inflation 1.30% 1.50% 1.80% 2.00% 2.20%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바) 선급금

피합병법인의 선급금은 우모 매출과 관련한 원료 매입 선급금과 특정 거래처에 대한 생체오리 등의 선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추정기간 동안 우모 매출 선급금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우모 매출액 대비 기말 선급금 비율로 추정하였으며, 특정 거래처에 대한 생체 오리 등의 선급금은 일정 예산한도 내에서 지출되므로 2015년말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우모 매출액 28,288,151 10,737,925 7,530,278 46,556,354 8,355,344 8,728,626 9,109,805 9,507,394 9,973,806
회전율 108.08 18.38 10.30 29.53 29.53 29.53 29.53 29.53 29.53
  우모 관련 선급금 261,728 584,083 730,775 1,576,586 282,944 295,585 308,493 321,958 337,752
  생체오리 관련 선급금 - - 2,619,779 2,619,779 2,653,836 2,693,643 2,742,129 2,796,971 2,858,504
선급금 합계 261,728 584,083 3,350,554 4,196,365 2,936,780 2,989,228 3,050,622 3,118,929 3,196,256

(Source : 회사제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한편, 피합병법인의 추정기간동안의 물가상승율은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의 각 연도별 예상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사용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16년(E) 2017년(E) 2018년(E) 2019년(E) 2020년(E)
Consumer price inflation 1.30% 1.50% 1.80% 2.00% 2.20%

(Source: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5.11))


(7)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정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할인율로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 이용되며, WACC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WACC = Ke × S/V + Kd × (1-Tc) × D/V

Ke : 자기자본비용
Tc : 한계법인세율
Kd : 타인자본비용
D : 이자부부채의 시장가치
S :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V : D + S

1) 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위험수익률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Ke = Rf + (Rm-Rf) ×β
 Rf : 무위험수익률
 Rm : 기대시장수익률
 β: 피합병법인의 기업베타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Rf 2.61% Bloomberg(2014년 12월 31일 현재)
Rm - Rf 10.54% Bloomberg(2014년 12월 31일 현재)
β 0.9 NICE평가정보(주)에서 산출한 2014년 12월 31일 기준 피합병법인의 베타를 이용함
Ke   12.09% Rf +(Rm - Rf)×β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NICE평가정보(주) 제공 피합병기업 기업정보(www.kisline.com), 이촌회계법인 Analysis)

2) 타인자본비용

피합병법인의 타인자본비용은 아래와 같이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에서 공시한 2015년 11월 현재 5개 시중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타인자본비용의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명 신용대출 이자율(%)
국민은행 6.49
신한은행 4.22
외환은행 5.07
우리은행 5.22
하나은행 4.45
평균 5.09

(Source :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신용대출이자율은 1등급부터 10등급의 평균등급 금리를 적용하였으며, NICE평가정보㈜에서 조회한 평가대상회사의 신용등급이 BB+인 점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 가중평균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가중평균을 위한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동종기업의 평균적인 자본조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여 동종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D/S)인 113.15%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및 자산 규모와 비상장사인점을 고려하여 Size Risk Premium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0.78%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자기자본비용×      1       + 타인자본비용×(1-Tax Rate)×     D/S  
(1+D/S) (1+D/S)

 (*) D : 부채의가치,   S : 자기자본의가치

   
10.78% =

12.09%×       1       + 5.09%×(1-22%)×     113.15%    
+ (*)3.00%
(1+113.15%) (1+113.15%)

(*) 피합병회사의 매출 및 자산 규모와 비상장사인점을 고려하여 Size Risk Premium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인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동종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D/S)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이자부부채(D) 시가총액(S)(주1) 부채비율(D/S)(주2)
동우 11,723 91,897 12.76%
마니커 92,535 43,201 214.20%
하림 257,279 228,731 112.48%
평  균 113.15%

(Source : 2014년 12월 31일 기준 DART 공시 사업보고서,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시가총액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최종거래일의 종가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에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부채비율은 이자부부채(D)/시가총액(S)로 계산하였습니다.


3.3.4 수익가치 결과

3.3.4.1 주식가치 산정 결과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영구현금흐름구간(주1)
영업수익 62,854,578 66,157,429 69,792,195 73,766,887 78,151,461 78,151,461
영업비용 57,197,292 59,806,163 62,902,890 65,975,520 69,628,661 69,628,661
영업이익(EBIT) 5,657,286 6,351,266 6,889,305 7,791,367 8,522,800 8,522,800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1,222,603) (1,375,278) (1,493,647) (1,692,101) (1,853,016) (1,853,016)
세액감면 - - - - - -
세후 영업이익
(영업이익-(법인세-세액감면))
4,434,683 4,975,988 5,395,658 6,099,266 6,669,784 6,669,784
비현금비용 1,886,488 1,978,762 2,054,011 1,819,573 1,844,589 1,844,589
투자액(CAPEX) (1,868,617) (1,862,625) (1,954,899) (2,030,148) (1,795,710) (1,795,710)
운전자본의 변동(주5) 1,416,135 (216,787) (232,519) (254,706) (284,001) (284,001)
영업현금흐름 5,868,689 4,875,338 5,262,251 5,633,985 6,434,662 6,434,662
WACC(주2) 10.78% 10.78% 10.78% 10.78% 10.78% 10.78%
현가계수 0.90269 0.81485 0.73556 0.66398 0.59937 0.59937
현재가치 5,297,607 3,972,669 3,870,702 3,740,854 3,856,744 3,856,744
추정기간 현재가치의 합계                                            - ① 20,738,576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영구성장률 0.0% 가정)(주3)     - ② 35,776,845
현재가치의 합계                                                         - ③ = ① + ② 56,515,421
비영업자산 (주4)                                                        - ④ 11,365,305
이자부부채                                                                - ⑤ 25,788,822
피합병법인 주식가치                                                   - ⑥ = ③ + ④ - ⑤ 42,091,904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주)                                       - ⑦ 4,390,000주
피합병법인 주당수익가치(원)                                       - ⑧ = ⑥ ÷ ⑦ 9,588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영구현금흐름 구간의 현금흐름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인 2020년의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2)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0.78%적용하였습니다.
(주3)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20년의 현금흐름이 향후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가. 영구현금흐름 구간의 잉여현금흐름 6,434,663
나. 할인율 10.78%
다. 영구성장률 -
라. 영구현금흐름 (가 / (나 - 다)) 59,690,751
마.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라 X 현가계수 0.59937)
35,776,845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4) 비영업자산의 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장부가액(①) 조정 비영업자산 평가방법
현금및현금성자산(②) 6,600,158 (4,546,093) 2,054,065 보통예금 등에서 영업보유현금등을 차감한 금액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MMF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
장단기금융상품 1,818,957 - 1,818,957 정기예정금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
장단기대여금 505,600 - 505,600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
장단기미수금 2,038,237 - 2,038,237 유형자산등의 처분가액으로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
미수수익 43,677 - 43,677 정기예적금 이자로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
매도가능증권 201,590 - 201,590 비상장주식 등으로 취득원가로 평가
관계기업투자주식 2,499,000 - 2,499,000 관계기업주식으로 취득원가로 평가
종속기업투자주식 778,325 - 778,725 종속법인 투자금액으로 취득원가로 평가
투자부동산 1,425,855 - 1,432,976 투자부동산(임대)으로 시가로 평가
비영업용 자산 합계 15,911,399 (4,546,093) 11,365,306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장부가액은 2015년 기말 현재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조정액은 영업현금보유액(4,546,093천원)입니다. 영업현금보유액은 피합병법인의 영업현금 보유정책에 따라 추정1차연도의 영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일반관리비, 57,197,292천원)에서 유형자산상각비 등(1,886,489천원)를 제외한 금액의 30일분(30일/365일)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3.4.2 민감도 분석결과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가중평균 자본비용
9.78% 10.78% 11.78%
영구성장율 -0.5% 10,460 9,188 8,125
0.0% 10,962 9,588 8,449
0.5% 11,518 10,027 8,803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3.4 기타 분석과 관련된 사항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분석은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향후 기업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가정하에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예상사업계획 및 추정재무제표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제반 가정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합병가액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평가의견서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평가의견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 평가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당사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재고자산, 시설, 설비, 부동산 및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단, 본 평가의견서에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영자,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들이 담보나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합병당사회사가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에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병비율 평가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나 재고자산 실사입회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업무에서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주식가치를 제시하거나 장래예측의 정확성 또는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닌 바, 피합병법인의 향후 경영상황, 사업계획의 변경, 금융기관 이자율 변동,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평가의견서 제출일(2015년 12월 24일) 재로효한 것이며 평가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평가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평가의견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신고서와 합병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용된 추정치나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4.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이하 "합병법인")와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정다운(이하 "피합병법인")간에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제시한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4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별도재무제표와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및 피합병법인의 2014년 12월 31일
및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도에 해당하는 추정재무제표 및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1,999원(액면가액 100원)과 7,385(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의한 합병비율 1 : 3.6943472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 1.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

1. 가치의 평가결과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2.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당 법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평가대상회사가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 법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성과와 실제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결과의 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4. 당 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평가대상회사의 성격이 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5. 본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당 법인의 의뢰인과 본 의견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본 의견서에서 언급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견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가치의 평가결과는 평가대상회사가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본 의견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7.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본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당 법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 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9. 본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당 법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0.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당 법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평가대상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1. 당 법인은 평가대상회사가 제시한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 당 법인은 평가대상회사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별첨 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준수이행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정보의 원천
ㆍ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보고서에 제시하였는가?
 - 대상회사 설비 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 법률적 등록문서,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 재무 세무정보, 시장 산업 경제자료 등


Yes




2.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
ㆍ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ㆍ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 공급하고 있는 재화 용역
 - 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Yes
Yes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ㆍ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실한가?
ㆍ평가접근법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ㆍ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 이익,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 자본구조 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 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 예측이나 추정에 대한 가정 등

Yes
Yes

Yes



4. 가치의 조정
ㆍ조정 전 가치에서 할인 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Yes
5. 가치평가의 도출
ㆍ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 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 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Yes




6. 2년 이내의 평가대상회사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의 검토를 하였는가?
Yes
7. 문서화
ㆍ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 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Yes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구분 주요내용
신주배정내용
- 신주의 종류
- 배정조건
- 배정기준일
- 교부예정일

기명식 보통주
주)
2016.06.17 (예정 합병기일)
2016.06.28 (예정)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 피합병회사인 ㈜정다운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식 보유 주주에 대하여 ㈜정다운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3.6943472주를 교부합니다.



[합병계약서]

제 2 조 합병비율 및 합병시에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2.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은 [1 : 3.6943472] 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존속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 대하여 액면금 일백원인 존속회사의 신주(이하 “합병신주”) [보통주 16,218,184주] .

 

2.2 합병신주 또는 합병자사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제2.1조의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3 존속회사가 제2.1조에 따라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로 한다.

 

 

제 3 조 존속회사의 증가할 자본액과 준비금의 총액

 

3.1 존속회사는 본건 합병에 의해 자본금을 금 [1,621,818,400]원 증가시켜 합병등기일 직후 자본금은 금 [1,892,818,400]원으로 된다.

 

3.2 존속회사의 준비금은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에서 소멸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증가한다.

 

3.3 존속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변동하지 아니한다.

 

3.4 제2.1조의 합병신주의 발행주식수와 제3.1조의 자본금은 (ⅰ) 존속회사 혹은 소멸회사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응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ⅱ) 제2.2조에 따라 단주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ⅲ) 제9.1.3조 및 제9.2.3조에 명시된 사항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제2.1조의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 ㈜정다운는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정다운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정다운의 자기주식이 되며 ㈜정다운의 자기주식에도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와 합병시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피합병회사인 ㈜정다운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가 피합병회사인 ㈜정다운의 주주에게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및 단주매각대금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회사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는 피합병회사인 ㈜정다운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가 피합병회사인 ㈜정다운의 주주에게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약정당사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보상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상의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보상의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100,000 정액 (총 인수수수료 2.0억원 중, 선지급분 제외)
합병자문수수료 150,000 -
상장수수료 845 상장수수료, 변경상장수수료
등록세 6,487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1,297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90,000 공고비, 인쇄비, IR 비용, 등기비용 등
합계 348,630 -
주1) 상기비용은 합병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주3)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의 상장시 총 인수수수료는 2.0억원이었으며, 이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1억원)은 엘아이지투자증권㈜에게 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1억원입니다.
주4) 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없으며,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 임원 및 발기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주5) 경영자문계약은 당사의 발기주주인 엘아이지투자증권㈜와 맺고 있습니다.
주6)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 임원 및 발기인,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상기 비용은 동 합병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출될 예정인 비용의 내역이며, 기타투자위험 (9)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합병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비현금성 지출 204백만원으로 고려할 경우, 총 상장비용은 553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는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멸법인인 ㈜정다운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정다운이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정다운의 자기주식이 되며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와 합병 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계약서] 제5조 합병기일의 이행행위

5.2 소멸회사는 모든 영업을 존속회사에게 인계하고 존속회사는 이를 인수한다.

소멸회사는 존속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자료를 온전한 형태로 제공하고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16년 05월 14일 부터 2016년 06월 16일까지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의 합병조건

합병계약서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합병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가.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정다운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 18,928,184주를 교부합니다.

나.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상기 가. 에 따른 신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함에 있어 ㈜정다운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당(액면가 500원) 3.6943472의 비율로 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다.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산일은 2016년 1월 1일로 합니다.

라.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가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정다운이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정다운의 자기주식이 되며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와 합병시 합병비율에 따라 신주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상장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주는 2016년 06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상장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주요 권리

가. 액면금액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7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백(100)원으로 한다.

정관 제 7 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100 원으로 한다.


나.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의결권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25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정관 제 29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 제 32 조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방법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29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정관 제 33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다. 주식의 발행 및 배정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관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

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6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100,000,000)]주로 한다.

정관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 주로 한다.


나. 주식 및 주권의 종류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9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정관 제 10 조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정관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다. 주식의 종류

개정전 개정후

제9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24,000,000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우선주식의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주식매수선택권

개정전 개정후
-

제11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

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

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

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

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

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

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당

개정전 개정후

정관 제 55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정관 제 57 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Ⅵ.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법인의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이나 당사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정다운이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와 관련된 사업위험, 회사위험은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있음을 밝힙니다.


※ 별도 주요사항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각각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모두 상장법인으로 기준주가가 각각 1,999원 및 5,922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경우 1 대 2.9624812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은 기준주가(5,922원)에서 24.70%의 할증율을 적용한 7,385원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합병비율 1대 3.6943472).
동 합병가액은 외부평가인의 평가가액(7,385원)에 기초하여 기준주가인 5,922원 대비 24.70%의 할증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적용된 할증율(24.70%)은 외부평가인의 가치평가금액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평가액은 불확실한 미래의 추정과 다양한 가정에 의하여 산정되어 높은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외부평가인의 추정과 가정은 향후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투자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병법인(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과 피합병법인((주)정다운)은 각각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모두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주가가 각각 1,999원 및 5,922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경우, 합병비율은 1 대 2.9624812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은 기준주가(5,922원)에서 24.70%의 할증율을 적용한 7,385원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합병비율 1 대 3.6943472).

[ 기준주가 및 합병가액 ]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 2,001 5,726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 1,990 6,500
C. 최종일 주가 2,005 5,540
D. 산술평균 주가([A+B+C]÷3) 1,999 5,922
E. 할인(증)율 - 24.70%
F. 기준주가에 할인(증)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 1,999 7,385


피합병법인의 경우 외부평가인의 평가가액(7,385원)에 기초하여 기준주가인 5,726원 대비 24.70%의 할증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를 함께 평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적용된 할증율(24.70%)은 상기 외부평가인의 본질가치평가금액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평가액은 불확실한 미래의 추정과 다양한 가정에 의하여 산정되어 높은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외부평가인의 추정과 가정은 향후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 투자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1) 합병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단, 공모전주주인 ㈜한울파트너스(지분율 1.00%), ㈜농심캐피탈(지분율 0.05%), 엘아이지투자증권㈜(지분율 0.05%)는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4)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이십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오십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합병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 12 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이십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오십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2.2 해제의 효과

12.2.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12.2.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2.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12.2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8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 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단, 공모전주주인 ㈜한울파트너스(지분율 1.00%), ㈜농심캐피탈(지분율 0.05%), 엘아이지투자증권㈜(지분율 0.05%)는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성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련한 위험

(1) 합병신주는 2016년 6월 28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6년 6월 29일 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단,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4년 12월 11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됩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는 2016년 06월 28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6년 06월 29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4년 12월 11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가 됩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 요건은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합니다.


[피합병법인의 상장 외형요건 검토]

항 목

요 건

검 토 내 용

설립경과연수

3년 이상 (벤처기업 제외)

2000년 04월 27일

충족

기업규모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벤처기업 15억원)

자기자본: 21,242 백만원

충족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선택적용
① 자기자본이익률 10/100 이상 (벤처기업 5/100 이상)or
②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벤처기업 10억원 이상)

K-IFRS
① 자기자본이익률: 14.44%
② 당기순이익: 3,067백만원

충족

자본상태

자본잠식 없을 것

자기자본('15년 별도) : 21,242백만원

자본금('15년 별도) : 2,195백만원

충족

경영성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5년 별도): 3,623 백만원

충족

감사의견

적정 의견

K-IFRS('15년 별도) : 적정

충족

합병 등

분할또는영업양수도후 결산확정

해당사항 없음

충족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제한 없을 것

양도제한 없음

충족

합병대상법인규모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또는 합병가액의 80% 이상

K-IFRS 기준
- 자산총액
: 51,920백만원('15년 별도)
- 기업인수목적회사 예치금액
: 50억원

충족

주) 2015년 K-IFRS 별도 기준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 2호주식회사는 2015년 12월 24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6년 02월 25일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19조의4(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에 의거하여 심사('16.2.25)한 결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합병대상법인이 합병을 위한 심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이를 승인함

 

 

- 다만, 합병대상법인이 합병이후 신주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9항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19조의4제2항제1호나목(벤처기업)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 제19조의4제2항제1호가목(일반기업)의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합병대상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상장규정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55조제1항제1호(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또는 제56조제1항(검찰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합병대상법인의 제4조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동규정 제55조에 해당하는 조치(임원의 해임권고, 3년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합병대상법인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 심사요건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합병대상법인에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3.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정다운이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투자위험요소는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내포되어 있으므로, 관련 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에 기재된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용어

내용

가금류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주로 알이나 고기를 식용하기 위하여 기름. 닭ㆍ오리ㆍ거위 따위

육용오리

식육용의 오리(주로 고기를 얻으려고 살지게 기르는 오리)

생압

살아있는 오리

염장육

소금만을 첨가하여 저장한 식육. 고대부터 사용하여 온 고기저장법의 하나로 고기를 소금에 담구어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여 저장기간을 유지시킨 고기

부분육

소, 닭, 돼지 등의 식용육에 대하여, 다릿고기를 부위별로 분할한 것.

(소매단계에서는 더욱 분할하여, 뼈나 근육 등을 제외한 정육으로 판매됨. 식육처리시설이나 식육가공업자로부터 소매업자에게 유통되는 것은 포장된 부분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종압(종오리)

육용오리 생산을 위한 종란을 생산하는 오리

부화

동물의 알 속에서 새끼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나오는것

도압

오리을 잡아서 죽임

육가공

가축(소, 돼지, 오리, 닭 등)을 도축해 용도별 부위별로 분할 및 가공

초생추

부화한 병아리를 말하며, 부화 직후의 병아리는 아직 복강 속에 소화되지 않은 노른자의 나머지가 있으므로 부화 후 48시간은 그것을 영양원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기간의 병아리는 모이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아리의 수송은 이 초생추 기간에 하는 경우가 많음

입식 초생추를 키우기 시작하는것을 말함
Down Waterfowl의 겉털인 Feather밑에 자라는 솜털을 말하며, 오리의 흉부, 하복부, 목의 하부, 날개 밑에 위치.
Plucking 오리 도압 후 오리의 털을 뽑는 발모과정으로 발모가 되고나면 털끝에피가 묻게 되고, 기타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
Pre-Washing Main-processing과는 달리 대규모 시설을 요하지 않으며, 물 세척과정을 통해 털에 묻은 피와 오물들을 중심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이 세척공정에서는 비누나 기타 화학용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Dedusting

일종의 Dry-Cleaning 공정으로서 헹굼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원모에 섞여 있는 모래, 원모에서 떨어져나간 잔사, 및 오물등은이공정 중 90% 이상 제거가 됩니다. 이 공정을 충실히 거치지 않으면, 가공 후 제품에 냄새가 나게 되고, 잡물질이 많이 섞이게 되며,
Filling Power를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 됨

Washing

Main Processing의 핵심공정으로 1차 먼지제거가된 원모를 물을 사용해서 세척하게 되는데 비누와 화학용품 처리가 병행되어 이뤄짐. 냄새제거 및 원모표면의 오물, 유지분 제거를 위한 몇가지 화학용품 과 1차적 살균 및 Filling Power를 제거 시키는 업체가 제조업자 고유의 처방에 따라 처리되며 이러한 처리가 끝나면 수십 톤의 물을 사용해서 헹굼 과정을 거친 뒤 탈수되어 건조공정을 거치게 됨

Dry & Cooling

이공정에서 제품은 적정 수분 및 Filling Power를 유지하게 됨과 동시에1차 살균공정을 거치며, Drier Tank 내부가 고온·고압으로 유지되면서 살균용 화학용품이 다시 첨가되어 살균이 이루어지고, Filling Power를 높이기 위한 화학용품 첨가됨과 동시에 적절한 Fluffing 공정이 진행되게 됨. 젖은 털이 건조되면 식히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잔존하는 먼지 및 기타 잡물질이 다시 한번 제거가 됨

Sorting

이 공정을 거치면서 가공된 털은 용도에 따라 분리가 되며, 분리는 공기 부유법에 의해 진행되는데 비중이 가벼운 다운 과 작고 부드러운 깃털들이 가장 먼 곳까지 날라서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며 분리된 다운제품과 깃털제품들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별도 포장 되고 다음 공정을거치게 됩니다.

Mixing

분리해 낸 다운 제품은 바이어가가 요구하는 품질에 맞추어 혼합이 되
어 포장이 됩니다.



가. 사업위험

(1) (주)정다운이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분야는 오리제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으로 오리사업은 소, 돼지, 닭 등 다른 축종에 비해 짧지만 사육수수, 사육규모 및 사양관리 등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국내 육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특정 육류 제품이 인기를 얻을 수록 타 육류 부문의 성장성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오리고기 소비트렌드가 변경되어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이 감소할 경우 동사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정다운이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분야는 오리제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으로 오리사업은 소, 돼지, 닭 등 다른 축종에 비해 짧지만 사육수수, 사육규모 및 사양관리 등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오리고기는 1990년대 말부터 보양식품으로 인식됐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으며 시장규모가 성장하였습니다.

국내 오리고기시장은 사회 전반적인 소득증가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 영양적 가치, 편의성을 추구하는 웰빙 식문화 확산의 수혜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성인병 발병 우려 때문에 꺼리는 반면, 오리고기는 알칼리성 식품의 건강 육류로 인식되면서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외식이나 보양식으로 인식되던 오리고기를 가정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오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되어 오리고기 소비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13년 3.2kg으로, 2005년 0.97kg이었던 것과 비교해 8년새 약 329% 증가하는 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 동기간 쇠고기 소비가 약 56% 증가, 돼지고기가 약 17%, 닭고기가 약 53%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오리고기는 타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 감소의 이유는 2014년 AI 파동으로 인한 오리 살처분에 따른 가금류 소비 위축에 따른 영향이었으며, 2015년 소비량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
(단위 : kg)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비량 0.97 1.23 1.53 1.75 2.11 2.40 3.13 3.40 3.20 1.90 2.50

출처 : 한국오리협회 정육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육류 소비량 추이]
(단위: kg)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소고기

2.6

2.9

4.1

6.7

8.5

6.6

8.8

10.2 9.7 10.3

10.8

돼지고기

6.3

8.4

11.8

14.8

16.5

17.8

19.3

19.0 19.2 20.9

21.5

닭고기

2.4

3.1

4.0

5.9

6.9

7.5

10.7

11.4 11.6 11.5

12.8

합계

11.3

14.4

19.9

27.4

31.9

31.9

38.8

40.6 40.5 42.7

45.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국내 육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특정 육류 제품이 인기를 얻을 수록 타 육류 부문의 성장성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I와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오리고기 소비트렌드가 변경되어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이 감소할 경우 동사의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생체를 다루는 산업의 특성상 공급이 수요에 후행한다는 특징 때문에 수급구조의 불확실성이 산업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의 수요량에 오리의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경우 오리고기 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 오리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생체오리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켜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리산업은 생체를 다루는 산업의 특성상 공급이 수요에 후행한다는 특징 때문에 수급구조의 불확실성이 산업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의 수요량에 오리의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경우 오리고기 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2년 오리 도압수가 오리산업최초로 90백만수를 돌파하는 등 오리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었으나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생체오리가격은 2011년 7,533원에서 2012년 5,776원으로 전년대비 23.3%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대형업체 위주로 종오리 입식을 줄이고 계획적인 공급으로 오리 사육마리수를 조정하여 2013년 6,299원으로 전년대비 9.1%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은 AI파동으로 인한 오리 살처분으로 오리도압수가 2013년 85백만수에서 2014년 51백만수로 40.3% 감소하였고, 이는 생체오리가격이 7,974원으로 전년대비 226.6%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이후 오리도압수가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국내 생체오리가격 또한 평년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리도압수 추이]
(단위 : 백만수)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오리도압수

42.8

48.4

54.5

74.8

85.5

90.1

85.4

51.0

71.0

자료 : 한국오리협회

[국내 생체오리가격 추이]
(단위 : 원/생체3kg)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체오리가격

4,960 5,430 6,552 7,254 7,533 5,776 6,299 7,974 6,760

자료 : 한국오리협회

상기한 바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국내 오리 공급과 수요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생체오리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조류인플루엔자(Pathogenic avian influenza. 이하 AI)는 오리, 닭, 칠면조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합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전세계 국가에서는 전량도살 처분하여야 하며 발생국가의 조류 수입이 금지되어 국내 오리고기시장이 확대되는 점도 있는 반면, 만약 조류독감등 조류관련 질병이 발생 확산된다면 이에 대한 불안심리로 일반소비자의 오리고기 소비기피현상이 우려되며 사육농가의 사육기반의 붕괴나 관련 사업의 규모 축소 등이 예상되어 동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Pathogenic avian influenza. 이하 AI)는 오리, 닭, 칠면조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합니다.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살처분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수출이 금지됩니다. 세계적으로 1930년대 이후 발생하지 않다가 1983년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의 경우 인간에게도 감염되어 1997년 홍콩에서 6명이 사망하였고, 2003년 아시아를 휩쓸며 수천 마리의 조류를 희생시킨 뒤 인간에게도 감염돼 최소한 6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003년 12월 충청북도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저병원성으로 인체에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겨울철 철새들의 이동으로 조류독감의 확산 가능성이 증대되고 변종바이러스에 의한 인체감염과 사망에 대한 과학자들의 경고가 계속되면서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거부감으로 매출이 하락하고 있어 오리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류독감은 살아있는 가금류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며 호흡기나 공기를 통하여 전염되며 배설물이나 분비물에만 존재하며 오리고기에는 존재하지 않아 음식물을 통해서는 결코 전염되지 않으며 특히 열에 약해 섭씨 100도에서는 즉시 사멸하고 섭씨 75도에서는 30초 이상만 익혀도 완전히 박멸되며 세계적으로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먹고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와 사육체계는 선진적이어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며 동사는 조류독감은 물론 모든 질병에 입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4중 방역체계(국가별 방역시스템-농장별 차단시스템-자체 개발한 방역시스템-도압과정의 위생시스템)를 갖추고 있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오리고기를 제공하고자 철저한 대책을 수립,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전세계 국가에서는 전량도살 처분하여야 하며 발생국가의 조류 수입이 금지되어 국내 오리고기시장이 확대되는 점도 있는 반면, 만약 조류독감등 조류관련 질병이 발생 확산된다면 이에 대한 불안심리로 일반소비자의 오리고기 소비기피현상이 우려되며 사육농가의 사육기반의 붕괴나 관련 사업의 규모 축소 등이 예상되어 동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주요발생 일지]
구분 발생기간 최초발생지역 발생건수
1차 2003.12.10.~2004.03.20 충북 음성

10개 시군(19건)

2차 2006.11.22.~2007.03.06 전북 익산

5개 시군(7건)

3차 2008.04.01.~2008.05.12 전남 영암

19개 시군(33건)

4차 2010.12.29.~2011.05.16 전북 익산

25개 시군(53건)

5차

2014.01.16.~2014.07.24.

2014.09.24.~2015.07.15.

2015.09.17.~현 재

전북 고창
전남 영암
전남 광주

28개 시군(212건)

34개 시군(162건)

6개 시군(17건)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장형관, 201503)


(4) 과거 국내 오리시장은 지역별로 다수의 업체가 난립하여 경쟁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축산물 생산유통 및 위생 관련 정부의 규제(2003년 축산물 도축장의 HACCP 인증 의무화, 2011년 포장유통의무화 전면 시행) 강화, 브랜드육 소비선호 증가 등으로 대형업체에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면서 당사를 비롯한 몇몇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위권 한계기업들이 부정적인 사업환경에 직면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당사를 비롯한 일부 대형업체 위주의 경쟁구도로 변모되어가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국내 오리시장은 지역별로 다수의 업체가 난립하여 경쟁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생산유통 및 위생 관련 정부의 규제(2003년 축산물 도축장의 HACCP 인증 의무화, 2011년 포장유통의무화 전면 시행) 강화, 브랜드육 소비선호 증가 등으로 대형업체에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면서 당사를 비롯한 몇몇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어가고 있습니다.

HACCP는 제품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해요소의 발생을 차단하는 세계적인 국제기준으로서, 비위생적인 제조공정 및 불법유통 등을 차단하여 낙후된 축산물의 위생적인 생산 및 유통을 이루기 위한 체계입니다. 당사는 2001년 4월 HACCP 적용사업장 인증을 획득한 상태로서 그 적용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 향후 HACCP 인증의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바, 이에 따른 원가상승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HACCP 제도의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HACCP 제도 연혁]
구분 제개정 내용
2012년 11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농식품부장관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에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
2012년 08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도축장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연 1회 이상 평가
2012년 04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가축사육단계(부화장) HACCP 품목추가
2011년 12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HACCP표지(로고)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인증제 표지 단일화)
2011년 09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및 섬유질가공사료(TMR) 평가기준이 추가
2010년 12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HACCP적용 축산물 표지 등의 변경
2010년 05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장) 명칭 및 관련부서명 등을 개정
200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정기심사제-지정을 받은날로부터 1년마다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신청
HACCP지정 유효기간 연장제 도입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수수료 납부
- 담당기관 법정법인
- 농장(닭 등)적용품목 확대
2006년 03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 관리 기준 도입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영문지정서 발급서식 마련적용품목확대
-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류
2005년 01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개정 사료공장 HACCP 인증 시행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고시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
2004년 01월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 지정근거 마련
- 현행 : 도축장, 축산물가공장
- 추가 : 식육포장처리장, 집유장, 축산물보관장,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2003년 07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고시 개정 (7차) 도축장 사후관리방안으로 대장균 및 살모넬라 검사 규정 신설
HACCP 사후관리기관을 시·도지사로 이관
2002년 09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고시 개정 (6차) 가공장 : 적용품목 확대 (9개품목 → 13개품목)
- 기존 : 햄류, 소시지류, 포장육,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치즈, 자연치즈, 버터류
- 추가 :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저지방우유류, 아이스크림류
1998년 08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고시 도축장 : '00. 7. 1부터 '03. 6. 30까지 연차적 의무적용
가공장 : 희망업체별 자율적용
1997년 12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HACCP근거규정 신설 축산물작업장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CCP)도입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기준(SSOP)도입
* 자료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편, 당사는 국내 닭고기 소비의 증가 및 HACCP 시행 등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매출 신장 등 사업 확장을 위하여 각 사업부문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며, 원재료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투자에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수반되어야 함과동시에 차질 없는 매출 신장과 수익성 개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대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 질 경우, 회사의재무상태 및 손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11월 26일 시행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에 의해 닭ㆍ오리 도축량이 하루 8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던 포장유통 의무가 2011년 1월부터는 닭ㆍ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ㆍ오리 고기를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영업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포장 유통 의무화 요약]
포장 유통 의무화
근거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 2

(축산물의 포장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

(축산물의 포장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닭ㆍ오리의 식육

2. 식용란 중 닭의 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경우 제4호의 영업자만 해당한다.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19]

추진 내용 닭, 오리 도축장의 도축 규모에 따라 단계별 포장유통 시행
추진 경과 2006년 9월 1일 도축 8만수 이상 도축장 대상 포장 유통 의무화
2008년 6월 1일 도축 8만수 이상 도축장 대상 포장 유통 의무화
2011년 1월 전면 포장 유통 의무화
(닭, 오리 도축업자 전체 및 도축된 닭, 오리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 전면 확대)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는 닭ㆍ오리고기의 원산지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이물질과 위해물질의 혼입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닭ㆍ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전면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ㆍ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ㆍ판매하도록 되었으며,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ㆍ판매돼 온 식용란에 대해 2011년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계란의 포장유통 의무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영업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위생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닭ㆍ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를 강화해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ㆍ공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했고, 원격교육(인터넷 교육)도 가능토록 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포장 유통 의무화가 전 도축업자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포장 설비에 대한 투자 및 포장 원가 압박이 예상되는 소규모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반면, 시설 투자를 완료한 대형업체들의 처리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하위권 한계기업들이 부정적인 사업환경에 직면하여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당사를 비롯한 일부 대형업체 위주의 경쟁구도로 변모되어가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2014년 국내생산된 오리고기는 106,450톤이고, 수입된 오리고기는 2,921톤으로 각각 비중은 97.3%, 2.7%입니다. 국내 오리고기 자급력은 매년 98% 내외로 수입량의 비중은 국내생산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오리고기가 수입량이 적은 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AI발생국 수입금지와 원산지 표시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에서 AI 종결로 인하여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수입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오리산업의 기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국내생산된 오리고기는 106,450톤이고, 수입된 오리고기는 2,921톤으로 각각 비중은 97.3%, 2.7%입니다. 국내 오리고기 자급력은 매년 98% 내외로 수입량의 비중은 국내생산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단위 : ton)
연도 국내생산 비중 수입량 비중
2010 118,891 98.0% 2,385 2.0%
2011 154,514 97.3% 4,305 2.7%
2012 169,568 97.9% 3,662 2.1%
2013 158,303 98.0% 3,194 2.0%
2014 106,450 97.3% 2,921 2.7%
2015(E) 119,996 97.6% 2,958 2.4%


오리고기가 수입량이 적은 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AI발생국 수입금지와 원산지 표시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리고기는 2000년 초반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였으나, 중국의 AI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되면서 현재 오리고기수입은 헝가리와 미국, 태국 등에서 정육형태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오리, 거위, 닭 칠면조등 가금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수입금지)에 의거하여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 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가금류에 대한 지정 검역물 수입금지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 금지지역]

구분

지역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

초생추, 가금, 종란, 식용란

뉴질랜드, 덴마크,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필리핀(애완조류에 한함)

호주, 네덜란드, 일본, 헝가리, 캐나다, 미국, 영국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브라질, 태국, 중국, 프랑스, 칠레,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일본, 호주,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이외의 지역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당국가에서 AI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며,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 사육, 가공한 지정 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 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정검역물의 수입 가능지역이라 하여도 AI발생이 되면 즉시 수입금지 조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례로 2015년 11월 26일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AI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 가금육등의 수입을 2015년 11월 26일 자로 수입금지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 오리고기 시장은 주로 내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오리고기는 특수부분(오리혀, 오리발)등의 일부의 수출 물량을 제외한 생산량의 대부분이 내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8월 개정된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에 따르면 기존 원산지 표시 의무 기관이 영업장 규모 100㎡이상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오리고기를 포함한 육류와 쌀, 배추김치 등을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산지표시 제도를 통하여 수입산 오리고기의 부정유통을 막고 국내산 오리고기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한 최종소비자 단계에서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점차 오리고기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의무화 제도 개정안]

개요

기존 “위생법”, “농산물 품질 관리법” 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변경사항

영업장 규모 100m2 이상 음식점만 표시(쌀, 배추김치)

→ 모든음식점 표시(오리고기,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배달용 치킨, 오리고기, 소금의 원산지 표시 안함→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확대

가공식품: 50%이상 원료 1가지 또는 배합비율 상위 2가지

→배합비율 2가지 원료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국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은 “국산” 또는 “국내산”이나 “시, 도명”, 또는 “시,군,구명” 등으로 표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 표시

위반시 처벌기준

허의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료:농림수산식품부]

 

그러나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에서 AI 종결로 인하여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수입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오리산업의 기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1) ㈜정다운의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경사항은 2013년 12월 17일 이앤농업투자조합 1호가 ㈜정다운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이영 전회장에서 이앤농업투자조합1호로 변경되었으며, 2015년 11월 27일 이앤농업투자조합 1호의 조합원인
㈜이지바이오가 조합출자금 현금배당을 통하여 이앤농업투자조합1호가 보유중인 ㈜정다운의 주식 3,716,790주 중 1,883,597주을 현물배당 받음에 따라 정다운의 최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당시 양수인 및 양도인들은 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자산부채실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양수도 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양수도 가액을 기준으로한 정다운의 기업가치는 180억원으로 금번 합병시 산정된 합병가액 7,385원을 기준으로한 기업가치는 324억원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및 2015년 12월 1일 전환사채 보통주전환으로 주주가 된 이앤농업성장투자조합6호는 1주당 4,500원으로 투자하였고 금번 합병을 통해서 1주당 7,385원의 합병가액으로 합병신주를 배정 받는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7일 ㈜정다운을 인수한 이앤농업투자조합 1호와 2013년 12월 27일 ㈜정다운에 사모 전환사채를 투자한 이앤농업성장투자조합 6호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이앤농업성장투자조합6호
설립연도 2013년 12월 2009년 12월
업무집행 조합원 (주)이앤인베스트먼트 (주)이앤인베스트먼트
출자총액 189억원 200억원
투자종목 (주)정다운 (주)한울외 8개사


이앤농업투자조합 1호는 단일프로젝트(M&A)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규약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GP)인 이앤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현물배당의 경우 동 조합규약 제36조 4항에 의거하여 조합재산  배분은 상장목적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합규약 제36조에 의거하여 이앤농업투자조합1호의 조합원인 ㈜이지바이오는 2015년 11월 27일 이앤농업투자조합1호가 보유중인 ㈜정다운
주식 3,716,790주 중 1,883,597주을 현물배당 받아 ㈜정다운의 최대주주 지위 및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다운의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명 2014년말 2015년 변동내역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감사유 관계
주식수(주) 지분율 변동일 주식수 주당금액(원) 주식수(주) 지분율(%)
(주)이지바이오 - - 2015.11.27 1,883,597 - 1,883,597 42.91% 현물배당 최대주주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4,000,000 100.00% - 주2) 주2) 1,830,193 41.69% 장내매도 관계회사
이앤농업투자조합6호 - - 2015.12.01 390,000 4,500 390,000 8.88% 전환사채 전환
주1)
관계회사
합계 4,000,000 100.00% - - - 4,103,790 93.48% - -


주1)

벤처투자조합인 이앤농업성장투자조합 6호는 2013년 12월 27일 동사에 전환사채 3,51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일 전환사채 금액중 50%인 권면총액 1,755백만원을  조기상환 청구 하였으며 2015년 12월 1일 권면총액 1,755백만원을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보통주 390,000주로 전환하여 신주 상장 하였습니다.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 분

제1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3.12.27

발 행 총 액

3,510,000,000

만기보장수익율

연 5%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4,500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MAF-이앤농업성장투자조합6호(100%)

전환 주식수 및 전환기간

390,000주(2014.01.27 ∼ 2016.12.25)

비 고

2015.01.02 전환사채 금액중 50% 조기상환 청구

2015.12.01 전환권 행사로 보통주 390,000주 전환


주2)

정다운은 2015년 7월31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여 2015년 동안 총 8회의 양수도를 통해 주주 구성이 변동되었던바,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일 세부내용 주식수 (주) 주당금액(원)
2015-08-04 장내매도 1,000 8,000
2015-10-28 장내매도
100 7,630
2015-11-03 장내매도
10 6,400
2015-11-19 장내매도
100 7,720
2015-11-26 장내매도
2,000 6,670
2015-11-27 장내매도
280,000 6,500
2015-11-27 조합현물배당 1,883,597 -
2015-12-17 장내매도 3,000 6,500


㈜정다운의 2013년 12월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주식 양수도거래는 기존 최대주주(이영)등이 벤처투자조합인 이앤농업투자조합 1호에게 지분을 양도한 거래로 양수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 일자 양수자 양도자 거래량(주) 양수도단가(원) 기업가치(억원)
2013.12.17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이영,유승희,김정주,이호진,정용기,선종아 4,000,000 4,500 180
주)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상기 표에 따르면 2013년 12월 17일 ㈜정다운의 주식 양수도가액은 4,500원으로
금번 증권신고서 제출시의 ㈜정다운 주당 합병가액인 7,385원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7일 발행한  ㈜정다운의 주식 양수도가액은 4,500원은 2013년 10월 24일 이촌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자산부채실사 보고서(2013월 9월 30일 재무현황 기준)를 참고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의 협의하에 양수도 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합병을 위하여 외부평가인은 피합병법인인 ㈜정다운의 합병가액 산정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76조의 5 제2항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관한 규정 제5-13조 제 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 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가한 가액로 아래와 같이 산출 하였습니다.

[㈜정다운 합병가액 산정]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A. 본질가치 7,385원 [(a×1)  + (b×1.5)]÷2.5
a. 자산가치 4,080원 1주당 순자산가액
b. 수익가치 9,588원 1주당 수익가치
B.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주권상장법인간 합병으로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 (주1) 7,385원 상대가치가 없을 경우 본질가치
주1)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주2) 상대가치는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이므로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지바이오,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및 2015년 12월 1일 전환사채 보통주전환으로 인한 주주가 된 이앤농업성장투자조합6호는 1주당 4,500원으로 투자하였고 금번 합병을 통해서 1주당 7,385원의 합병가액으로 합병신주를 배정 받는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다운의 최대주주인 ㈜이지바이오는 1988년 설립 이후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제조 판매업에서 출발하여 양돈을 중심으로 한 사료사업부(사료부분), 육가공사업부(양돈 및 도축 제품 제조 및 판매) 및 육계를 중심으로 한가금류 사업부에 이르기까지 농ㆍ축산업 전반에 걸쳐 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는 기존의 양돈에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금류 사업부(육계, 오리)로 확대하여 사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정다운 또한 ㈜이지바이오와의 시너지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농ㆍ축산업 경쟁력 약화,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 위기 가능성은 향후 국내 농ㆍ축산업 업체의 사업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동사를 포함한 이지바이오 그룹 또한 이러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다운의 최대주주인 ㈜이지바이오는 1988년 설립 이후 코스닥상장기업으로 사료첨가제 제조판매업에서 출발하여 양돈을 중심으로 한 사료사업부(사료부분),  육가공사업부(양돈 및 도축 제품 제조 및 판매) 및 육계를 중심으로 한 가금사업부, 수직계열화를 완성하였습니다.


양돈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의 포트폴리오상, 구제역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사업적 리스크가 높고, 종합농축산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 측면에서 2011년 ㈜마니커을 인수하면서 육계 사업에 진출하여 축종을 다변화를 시도하였으며, 2013년 ㈜정다운를 ㈜이지바이오 그룹이 경영에 참여함에 따라 양돈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육가공사업부(양돈)과 가금사업부(닭, 오리)으로 사업을 재 편중입니다. 또한, 수직계열화의 장점을 살려 사료관련 매출액증가를 통한 종합농축산물 공급업체(돼지, 닭, 오리 등)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 중입니다.

㈜이지바이오의 최대주주는 지원철 대표이사의 "子"인 지현욱 사내이사이며 ㈜이지바이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이지바이오
① 대표이사

-지원철 (주요경력 : 서울대 동물자원학과 졸업, 자가 축산농장 경영, (주)퓨리나코리아 근무,
          현(주)이지바이오 대표이사)
-김지범 (주요경력 : 서울대 동물자원학과 졸업, 한국종축개량협회 근무, 현(주)이지바이오 대표이사)
* ㈜이지바이오는 2011년 4월 28일 지원철 대표이사 체제에서 성장에 따른 경영효율 제고를 위하여 지원철, 김지범 각자대표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② 설립일 1988년 3월 14일
③ 자본금 265억원(주식수 53,005,256주, 액면가 500원)
④ 사업 목적 의약품, 동물약품, 기능성 식품의 원료개발 및 제조, 판매
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지현욱 특수관계 보통주 8,202,101 16.23 9,667,129 18.24 -
지원철 본인 보통주 6,201,321 12.27 6,721,169 12.68 -
성순희 특수관계 보통주 751,698 1.49 751,698 1.42 -
농업회사법인
(주)자연일가
특수관계 보통주 - - 1,193,289 2.25 -
아날로그 특수관계 보통주 139,946 0.28 139,946 0.26 -
김지범 특수관계 보통주 3,579 0.01 3,5979 0.01 -
보통주 15,298,645 30.28 18,476,810 34.86 -
우선주 - - - - -


⑥ 요약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유동자산] 702,802 681,489 662,129
[비유동자산] 878,201 812,914 812,614
자산총계 1,581,004 1,494,403 1,474,743
[유동부채] 946,819 896,907 877,680
[비유동부채] 234,580 230,029 235,786
부채총계 1,181,669 1,126,936 1,113,466
[자본금] 26,879 25,639 23,866
자본총계 399,334 367,467 361,278
매출액 1,440,565 1,480,817 1,504,496
영업이익 67,903 82,082 39,264
당기순이익 15,464 17,421 10,797

주) K-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주)이지바이오 계열사의 업종별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업종 회사명 상장여부
지주회사(사료제조 및 판매) (주)이지바이오 코스닥
사료 제조 및 판매 (주)팜스토리 사료부문
(주)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주)이지팜스
(주)패스웨이인터미디에이츠인터내셔날
Easybio Philippines, Inc.
I feed Isabela Inc,
코스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벤처기업투자 (주)이앤인베스트먼트 비상장
축산물종합처리 (주)강원LPC 비상장
축산물유통서비스 (주)햇살촌
성화식품(주)
비상장
비상장
농축산물 재배 및 가공판매 에코호츠
농업회사법인(주)우포월드
비상장
비상장
축산업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
농업회사법인(주)부여육종
농업회사법인(주)농장의아침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지지피
농업회사법인(주)새들만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양돈업 농업회사법인(주)우리손홀딩스
농업회사법인(주)안성
농업회사법인(주)지리산하이포지피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계육제품 생산 및 판매 (주)마니커
(주)디엠푸드
농업회사법인(주)에스앤마니커
(주)마니커F&G
농업회사(주)마니커농산
농업회사(주)마니커와이앤에이치
유가증권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오리사육 및 도축 (주)정다운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코넥스
비상장
제조,서비스 (주)옵티팜 비상장
부동산 (주)티앤엘
Southernpeak Realty Corporation
비상장
비상장
기타 Esys Bioferm, Inc.
(주)씨엔이
비상장
비상장


㈜이지바이오는 설립 이후 사료 관련 사업으로 축적한 자금을 바탕으로 M&A를 진행하여 축산업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료(첨가제) 사업, 생산농장사업, 육가공, 식품사업 등의 농, 축산 전반에 걸친 수직계열화 및 해외 곡물 사업 확장 등을 통하여 생물자원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다운 및 ㈜정다운의 계열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동사가 ㈜이지바이오 그룹사로 편입됨으로써 ㈜이지바이오 관계회사(㈜팜스토리, ㈜이지팜스)로부터의 안정적인 사료 공급 및 ㈜이지바이오 그룹 내 육계 계열화 업체(㈜마니커,㈜마니커 F&G 등)와 연계한 상호 보완 교류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농ㆍ축산업 경쟁력 약화,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에 따른 축산업 위기 가능성은 향후 국내 농ㆍ축산업 업체의 사업성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동사를 포함한 이지바이오 그룹 또한 이러한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육계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오리 산업은 대형 계열화 업체를 중심으로 종압ㆍ부화ㆍ사육ㆍ도압ㆍ육가공ㆍ유통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직계열화는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다운의 경우도 계열사를 통한 종오리농장, 사육농가확보 등 계열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와 관계회사 간의 사업거래 구조상 향후 관계회사와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동사에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오리 산업은 비교적 다른 축산업에 비해 최근인 2003년 농림부 가축계열화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2004년부터 본격적인 계열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리 계열화 사업은 종오리(육용 오리 생산을 위한 종란을 생산하는 오리)사육에서 부터 종란(부화의 목적으로 종오리가 생산하는 달걀, 부화하여 식용오리인 육용 오리로 성장), 부화, 사육, 도압 및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계열주체인 계열화 사업자가 일련의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휘 총괄하는 사업을 말하지만, 오리의 생산(사육),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이 전적으로 계열화 업체의 소유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육 부분 역시 계열화 업체와 농가 간의 위탁 사육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계열화 업체는 사육농가에 새끼오리, 사료 등 생산자재를 공급해주고, 농가는 소유하고 있는 사육시설과 기술 및 노동력을 이용하여 오리가 일정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사육하고 위탁 사육 농가에서 사육한 오리를 계열화 업체에 납품하고 나면, 계열화 업체는 수율 등을 고려해 사육 수수료를 농가에 지급하고 오리를 매입하여 이를 도압합니다. 도압 물량은 단순 발골된 신선육(통오리, 부분육) 형태로 판매되거나 2차 가공(육가공)작업을 거쳐 가공되고 계열주체와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외식업소, 대형마트, 기타 도·소매업체에 납품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이미지: 오리 계열화 사업체계도

오리 계열화 사업체계도



㈜정다운이 영위하고 있는 국내 오리 산업은 원종압(씨오리)부터 종압, 부화, 사육, 도압, 육가공, 유통 등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총괄하는 오리 계열화 업체가 2013년 이후 중대형 계열화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종압부터 유통까지 오리 산업이 수직계열화 산업으로 변화됨에 따라 종압, 부화, 사육 및 신선육(육가공)을 판매하는 유통채널까지 전 과정에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단계별 유ㆍ무형의 인프라 구축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리 산업 자체가 생물을 다루는 산업이므로 종오리(씨오리)에 관한 관리가 철저하게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한국 원종오리협회(유)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의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회원사들이 전액 출자한 국내 유일의 종오리(씨오리) 생산업체로써 협회의 원종압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과정을 통해 종압 병아리로 부화(씨오리)되는데 이 종란의 경우 한국원종오리협회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자만이 종란을 구매할 수 있으며 또한 1년에 구매할 수 있는 종란은 전체 생산되는 종란 중에서 한국원종오리협회의 지분율만큼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체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종란 부화를 위해서는 위탁 부화장, 병아리 사육을 위해서는 위탁 사육농장, 판매 및 유통을 위해서는 도압장 및 판매 대리점등 각 단계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오리 산업을 영위하는 계열화 주체는 ㈜정다운을 포함한 총 6개 업체이며, 6개 업체의 도압시장 점유율은 국내 오리고기 원료육 시장의 6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리 계열화 업체는 축산업 수직/수평 계열화를 갖춘 지배기업에 종속되어 있으며, 지배기업의 경우 축산업의 수직/수평화를 통한 사료-축산업 계열화-신선육-육가공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축산업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89.3%), 농업회사법인 (유)선(49.0%)등 오리계열화산업과 관련된 비상장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계회사 (유)선은 병아리 부화 및 초생추(병아리)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인 ㈜제이디팜은 종오리 및 육용오리의 사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사 는 사육된 오리를 도압하여 판매, 훈제가공 및 우모 수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바이오의 계열회사인 ㈜팜스토리에게 사료, ㈜마니커로부터 육계를 공급계약을 맺고 있으며, 동사는 ㈜자연농가와 육가공품 OEM 계약을 체결하여 육가공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주)정다운의 value chain

(주)정다운의 value chain


[㈜정다운이 영위하는 오리계열화 사업]

사업

구분

사업의 내용

회사

㈜정다운과의 지분관계

신선육

부화

종란의 부화사업

(유)선

49.0%

사육

종오리, 육용오리 사육

㈜제이디팜

89.3%

도압 및 제조

도압 및 통오리 제품

㈜정다운

-

육가공

육가공 제조

훈제등 유가공 제품생산

㈜정다운

-

우모

우모가공

오리털 1차 가공 사업

㈜정다운

-



[㈜정다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천원)
회사명 2014년 2015년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제이디팜 5,914,401 4,906,743 22,677,241 93,088 6,033,072 5,134,599 25,424,602 (121,407)
(유)선 12,651,786 8,248,528 9,454,465 540,941 9,653,098 5,257,139 9,638,929 (7,299)


동사가 수직계열화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종속회사인 ㈜제이디팜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2015년말 현재 891백만원의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현황]
(단위 : 천원)
금융기관 지급보증대상 보증내역 보증금액
2014년말 2015년말
신용보증기금 ㈜제이디팜 연대보증 891,000 891,000


[㈜정다운의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수익 거래 및 비용 거래의 내용]
기준일 : 2015년말 기준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명 매출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
지배기업 주) ㈜이지바이오 68,465 - - 8,583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 - 2,749,515 -
기타특수관계자 농업회사법인㈜자연일가 540,660 - 169,808 1,404
㈜팜스토리 - - 11,480,201 -
㈜씨엔이 1,297 - - 12,000
㈜마니커 124,741 - 102,805 94
농업회사법인 온누
- 93,836
- -
그밖의 기타특수관계자 353,815 - 957,628 2,821
합  계 1,088,978 93,836
15,459,957 24,902
주) 당기중 지분율 변동으로 인하여 전기 기타특수관계자에서 지배기업으로 변동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채권 및 채무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다운의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의 내용]
기준일 : 2015년말 기준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명 채권(주1)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채권 계 매입채무 기타채무 채무 계
지배기업 ㈜이지바이오 5,600 - 5,600 - 1,159 1,159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 - - - - -
기타특수
관계자
농업회사법인㈜자연일가 12,387 463,623 476,010 - - -
㈜마니커 133 - 133 25,204 - 25,204
㈜팜스토리 585 236,573 237,158 - 1,100 1,100
그밖의 기타특수관계자 40,646 - 40,646 - - -
합  계 59,351 700,196 759,547 25,204 2,259 27,463
주1) 2015년말 현재 특수관계자 채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없습니다.
주2) 2015년말 현재 농업회사법인 온누리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전기 토지매각대금중 2,000,000천원이 기타채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 매각 관련 기타채권과 관련하여 전임대표이사 이영으로부터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지분 19.0%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오리사육 원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 원가의 경우 같은 매입처에서 사료를 매입하여도 대금 결제하는 방법에 따라 매입 단가가 큰 폭으로 변동을 합니다.

동사는 2013년 12월 ㈜이지바이오 그룹사로 편입에 따라 2014년부터 ㈜이지바이오 계열회사인㈜팜스토리로 사료 매입처를 변경하여 사료 공급의 안정화를 추구하였으며 2015년부터 결제일보다 빠른 선입결제를 통하여 사료 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와 관계회사 간의 사업거래 구조상 향후 관계회사와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동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한 1차 산업과 관련하여 사업포트폴리오가 집중되어 있는바, 부정적인 외부요인 발생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정다운은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개별 손상평가를 통해 일차적으로 거래처별로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담보설정유무 등을 기준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10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차적으로 집합분석을 통해 매출채권 연령별로 과거 대손경험률을 적용하여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동사는 매출채권 5,831백만원, 단기대여금 925백만원, 선급금 3,495백만원, 보증금 1,864백만원 등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3,381백만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 그룹이 경영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의 여신규정을 ㈜이지바이오 그룹사의 여신규정 수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새롭게 개정된 여신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담보설정 유무를 파악하여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한편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침체에 따른 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동사의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가 발행할 경우 동사의 재무안정성 및 실적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개별 손상평가를 통해 일차적으로 거래처별로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담보설정유무 등을 기준으로 회수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10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차적으로 집합분석을 통해 매출채권 연령별로 과거 대손경험률을 적용하여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충당금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구   분 2015년 말
유동 비유동 합계
매출채권 원본금액 5,831,256 - 5,831,256
대손충당금 2,266,142 - 2,266,142
소   계 3,565,114 - 3,565,114
단기대여금 원본금액 925,330 - 925,330
대손충당금 748,930 - 748,930
소   계 176,400 - 176,400
선급금 원본금액 3,495,054 - 3,495,054
대손충당금 144,500 - 144,500
소   계 3,350,554 - 3,350,554
기타자산 미수금 189,152 - 189,152
미수수익 72,191 - 72,191
보증금              - 1,863,834 1,863,834
대손충당금 3,561 217,600 221,161
소   계 257,782 1,646,234 1,904,016
합          계 7,349,850 1,646,234 8,996,084


2015년 말 현재 동사의 매출채권, 선급금, 보증금과 기타금융자산과 관련한 대손충당금은 3,381백만원이고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2,266백만원입니다.


동사의 매출처는 다양한 규모의 다수의 업체들로서 과거 매출채권의 관리가 부실하였으나 ㈜이지바이오 그룹이 경영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의 여신규정을 ㈜이지바이오 그룹사의 여신규정 수준으로 개정하였으며, 새롭게 개정된 여신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재무상태, 미래상환능력, 담보설정 유무를 파악하여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한편 소송을 통한 채권회수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라 2014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은 2,357백만원으로 2013년 1,900백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채권회수 노력으로 1년이상 채권비중이 2014년 41.8%에서 2015년 34.1%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K-GAAP K-IFRS K-IFRS K-IFRS
매출액 80,721 78,124 55,049 57,668
매출채권 7,131 6,088 5,072 5,831
대손충당금 (1,151) (1,547) (2,357) (2,266)
합계 5,980 4,541 2,715 3,561
매출채권회전율 13.50 17.20 20.28 16.19
주1) 매출채권 회전율이란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이 현금화 속도가 빠르다는것을 의미하며 매출액/매출채권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주2) 2012연도 재무재표는 K-GAAP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2013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K-GAAP기준)을 받았으며, 2013연도 K-IFRS기준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입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백만원)
구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년이상 매출채권 잔액
12년도말 3,707 807 484 2,133 7,131
13년도말 3,342 801 461 1,484 6,088
14년도말 2,175 517 260 2,120 5,072
15년도말 3,154 323 364 1,990 5,831



하지만 시장침체에 따른 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동사의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가 발행할 경우 동사의 재무안정성 및 실적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정다운의 2015년말 부채비율 154.2%, 차입금 의존도 51.1%으로 동사가 이지바이오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기 이전인 2013년 말 기준의 부채비율 293.3%, 차입금의존도 53.3% 대비 대폭 개선된 수준입니다. 이는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후 자산 매각 및 차입금 관리를 통한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개선에 따른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동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차입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사의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다운의 2013년까지 지속적인 차입금 증가로 인하여 안정성 비율이 업종 평균에 비하여 열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지바이오 그룹으로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후 자산 매각 및 차입금 관리를 통하여 안정성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유동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65.8%, 2014년 82.2%를 기록한 후 2015년 104.9%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채비율 역시 2013년 말 기준 293.3%를 기록한 이후 2014년 229.0%, 2015년 154.2%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다운 주요 안정성 지표]
(단위 : %)
구분 재무비율 2013년 주1)
(K-IFRS)
2014년
(K-IFRS)
2015년
(K-IFRS)
회사 업종평균 주2)
안정성 유동비율 65.8% 82.2% 118.8% 104.9%
부채비율 293.3% 229.0% 175.5% 154.2%
차입금의존도 53.3% 47.0% 43.4% 51.1%
주1) 2013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K-GAAP기준)을 받았으며, 2013연도 K-IFRS기준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입니다.
주2) 업종 평균 자료는 2015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14 기업경영분석 'C101-4. 고기,과실,채소 및 유지 가공업'의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주3) 부채비율= 부채총액/자본총액,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액/자산총액,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또한, 동종업계 상위 5개사의 2014년도 말 기준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 평균은 각각 323.4%, 53.6%으로 동사의 2014년도 말 기준 부채비율 228.95%, 차입금 의존도 49.96%에 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 ㈜정다운 동종업계 상위 5개사 안정성 지표]
(단위 : %)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정다운 평균
부채비율 374.90% 323.86% 273.83% 241.72% 497.22% 228.95% 323.4%
차입금의존도 68.51% 43.37% 49.73% 63.98% 49.03% 46.96% 53.6%
유동비율 24.81% 61.61% 32.86% 53.34% 50.51% 82.20% 50.9%
주) 2014년말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현황 입니다.


동사의 단기차입금은 2013년말 기준 183억원에서 2014년말 기준 92억원으로 49.7% 감소하였으나, 2015년말 기준 139억원으로 전년대비 51.6%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소하던 단기차입금이 다시 증가한 이유는 최근 금리하락으로 인하여 고금리의 장기차입금을 저금리의 단기차입금으로 차환한 점, 냉동 재고 확보 및 사료단가 인하를 위한 선급금 지급으로 운용자금이 증가한 점 때문입니다.

[(주)정다운 차입금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단기차입금 유동부채      18,320,000       9,160,000      13,886,522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       1,294,874       1,764,530       1,735,440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14,966,609      15,758,660      12,333,520
합   계      34,581,483      26,683,190      27,955,482


동사는 단기차입금의 대부분을 만기 연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동사의 의도대로 만기연장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동성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다운 단기차입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차입처 최장만기일 연이자율(%) 2013년 2014년 2015년
일반대출 기업은행 2016.10.20 3.67~3.91 3,890,000 1,680,000 4,820,000
농협중앙회 2016.06.30 4.16~4.39 4,700,000 3,500,000 3,500,000
산업은행 2016.12.28 3.12 1,000,000 - 2,000,000
우리은행 - - 2,950,000 - -
시설대출 기업은행 2015.08.09 - 480000 480,000 -
수출환어음할인 농협은행 2016.01.12 3.62 - - 66,522
중기포괄
수출금융
한국수출입은행 2016.12.28 3.01 2,000,000 3,500,000 3,500,000
무역금융 기업은행 - - 2,500,000 - -
구매대출 우리은행 - - 800,000 - -
합  계 18,320,000 9,160,000 13,886,522


동사의 장기차입금은 2013년 말 기준 149.7억원에서 2014년 말 기준 157.6억원으로소폭 증가하였으나, 2015년 말에는 123.3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동사의 장기차입금 상세 내역 및 장기차입금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다운 장기차입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연이자율(%)
(당기말)
2013년 2014년 2015년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2019.05.28 1.00~3.49 - 8,430,000 7,230,000
우리은행 - - 1,600,000 - -
기업은행 - - 3,124,590 - -
시설대출 산업은행 2027.05.09 4.00 5,000,000 4,200,000 4,200,000
기업은행 2019.06.23 2.70~3.20 - 2,693,190 472,300
우리은행 - - 2,368,480 -  -
농협중앙회 2022.10.18 1.00~3.79 2,200,000 2,200,000 2,166,660
통화전환
원화대출
우리은행 - - 1,968,413 - -
소  계 16,261,483 17,523,190 14,068,960
차감:유동성장기차입금 -1,294,874 -1,764,530 -1,735,440
합  계 14,966,609 15,758,660 12,333,520


[㈜정다운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별 장기차입금
2016.01.01~2016.12.31 1,735,440
2017.01.01~2017.12.31 2,178,780
2018.01.01~2018.12.31 2,044,870
2019.01.01~2019.12.31 1,923,370
2020.01.01 이후 6,186,500
합             계 14,068,960


2013년 최대주주 변경 이후, 동사의 재무안정성 지표들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동사의 수익성이 악화에 따라 차입규모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사의 재무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정다운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주)정다운대사랑 관련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포함한 3건으로 소송가액은 108백만원이며,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9건으로 소송가액은 624백만원 입니다. 상기의 소송가액이 동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소송에 대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다운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주)정다운 대사랑 관련물품대금 청구소송을 포함한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원고 피고 소가 주요내용 진행사항
물품대금
청구
키데코·금영식품 정다운, 이정렬 41,600 정다운대사랑에 물건 납품을 했던 키테코, 금영식품이란 업체가 정다운대사랑의 경영실권자가 정다운라고 하며 "상호속용 및 영업양수"의 책임을 물어 동사에 청구 2015.03.23-소장전달
2015.06.13-변론기일
2015.09.09-변론기일
2015.12.09-변론기일
2016.01.27-변론기일
물품대금
청구
박주호 정다운, 이정렬 41,381 ㈜ 정다운대사랑에 납품을 했던 박주호가 정다운대사랑의 경영실권자가 정다운라고 하며 "상호속용 및 영업양수"의 책임을 물어 미수 물품대금을 동사에 청구하였으나, 1심판결 동사가 승소하여 현재 박주호 1심 판결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2014.01.06 -소장접수
2015.09.08 -원고패
2015.12.30 -원고항소
2016.03.03 -원고항소이유서                   제출
손해배상 김영진 정다운 24,736 진양(정다운의 임가공 협력 업체)에 채권이 있는 원고가 진양 임가공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나, 동사가 진양에 대여해준 대여금을 상계처리하면서 원고가 상계처리가 부당하며 임가공비를 원고에게 지급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사 대여금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동사가 승소하였으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2014.09.05 -소장전달
2015.11.25 -원고패
2015.12.23 -원고항소심
2016.03.03 -원고소송대리인                   석명준비명령
                 기한연장서 제출
[ 합 계 ] 107,717


위의 동사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외에 동사가 원고로 진행중인 소송건은 9건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경영진은 계류중인 총 9건의 소송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계류중인 소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천원)
구분 원고 피고 소가 매출발생일 주요내용 진행사항
물품대금
청구
정다운 표세욱 15,019 2014-01-10 정다운의 매출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 표세욱에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2015.02.04 -소장접수
2015.08.27 -원고승
2015.09.21 -피고항소
배당이의 정다운 김정민,손금자 38,000 2014-02-24 정다운에 매입채무가 있는 농업법인 하나 대표이사 양한준 소유 부동산 경매 배당절차 과정에서 소액 임차인(김정민, 손금자, 38백만원 배당 신청)이 가장 임차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 배당이의 소송 제기 2015.08.07 -소장접수
2015.12.29 -피고에게
                 특별송달 전달
2016.04.19 -판결선고기일
물품대금
청구
정다운 양승길 12,500 2009-08-20 정다운 매출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 청구 소송 2015.07.30 -소장접수
2015.10.30 -보정명령
2015.11.04 -이행권고결정
2015.12.02 -공시송달처분
물품대금
청구
정다운 김백화 2,254 2010-03-05 ㈜정다운 매출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 청구 소송
2015.07.30 -소장접수
2015.09.04 -보정명령
2015.09.09 -이행권고결정
2015.09.30 -피고이의신청
2016.03.09 -변론기일
2016.03.22 -원고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
물품대금
청구
정다운 김경출,김재옥 22,612 2013-08-30 ㈜정다운 매출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 청구 소송
2015.08.25 -소장접수
2015.10.13 -변론기일
2015.11.26 -화해권고결저
2016.03.15 -변론기일
2016.04.26 -판결선고기일
물품대금
청구
정다운 다정푸드 3,584 2009-02-28 ㈜정다운 매출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 청구 소송
2015.07.30 -소장접수
2016.01.06 -보정명령
2016.02.05 -공시송달명령
선급금
반환청구
제이디팜 민미자 46,000 2010-12-13 민미자 농가에 대여해준 선급금에 대하여 미망인 민미자의 상속인 윤현진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 2015.09.10 -소장접수
2016.01.08 -공시송달처분
2016.03.14 -화해권고결정
물품대금
청구
정다운 육완수 13,108 2013-03-18 ㈜정다운 매출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 청구 소송
2016.02.01 -소장접수
2016.02.02 -이행권고결정
2016.02.15 -피고 이행권고
                 이의 신청서 제출
물품대금
청구
정다운 이형복 77,987 2013-02-07 ㈜정다운 매출 거래처 외상 물품대금 청구 소송
2016.02.26 -소장접수
[ 합 계 ] - 624,268 -


동사는 기존의 간헐적으로 발행하는 매출채권 회수등 여신채권 업무를 1인이 처리하는 업무형식에서 2013년 12월 경영권 변동에 따라 이지바이오 그룹內 독립적인 여신관리 부서 신설 및 업무 정책 적용으로 인하여 여신관리규정을 2014년 제정하여 여신 채권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의 부실 채권으로 분리 되어있던 채권의 추심 가능 여부를 재검토 하여 추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청구소송 과정을 통한 회수 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진행중인 상기의 소송가액이 동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소송에 대한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투자위험

(1)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54원(이자소득 원천징수금액 차감후)입니다. 동 제시가격은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007원)으로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007원)이 회사가 제시한 가격(2,054원)에 미달하므로 회사가 제시한 가격(2,054원)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제3항에 따라 합병 반대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54원(예정) 주)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007원)으로 재협의하여야 하나 2,007원이 회사가 제시한 가격(2,054원)에 미달하므로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합병기일 예정일은 2016년 6월 15일의 2영업일 전 예상 예치자금은 5,128,498,004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차감 후 금액)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2,5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54.04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54원을 동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2,007원이며, 동사가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54원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근거]
(단위 : 원, 주)
구 분 금 액 비 고
신탁금액(A) 5,000,000,000 -
이자금액(B) 159,679,107 예상이자율
- 2014년 12월 12일~2015년 12월 11일 : 2.27%
- 2015년 12월 12일~2016년 06월 14일 : 1.80%
원천징수금액(C) 24,590,570 세율 15.4%
총 지급금액[(A) + (B) - (C)] 5,135,088,536 -
주식수 2,500,000 -
주식매수예정가격 2,054 원단위 미만 절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5년 12월 24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5-12-23 2,005 16,910 33,904,550
2015-12-22 1,995 833 1,661,835
2015-12-21 1,985 11,237 22,305,445
2015-12-18 1,985 46,113 91,534,305
2015-12-17 1,995 7,165 14,294,175
2015-12-16 1,995 8,530 17,017,350
2015-12-15 1,995 10,802 21,549,990
2015-12-14 1,995 6,382 12,732,090
2015-12-11 2,010 6,311 12,685,110
2015-12-10 2,005 6,697 13,427,485
2015-12-09 1,990 13,437 26,739,630
2015-12-08 2,020 22,008 44,456,160
2015-12-07 2,010 4,504 9,053,040
2015-12-04 2,005 8,196 16,432,980
2015-12-03 2,005 11,463 22,983,315
2015-12-02 1,990 43,951 87,462,490
2015-12-01 2,015 5,759 11,604,385
2015-11-30 2,025 723 1,464,075
2015-11-27 2,040 180 367,200
2015-11-26 2,030 29,269 59,416,070
2015-11-25 2,030 261 529,830
2015-11-24 2,035 6,747 13,730,145
2015-11-23 2,010 15,434 31,022,340
2015-11-20 2,015 4,574 9,216,610
2015-11-19 2,000 36,352 72,704,000
2015-11-18 2,025 3,032 6,139,800
2015-11-17 2,030 14,587 29,611,610
2015-11-16 2,020 11,710 23,654,200
2015-11-13 2,035 43,059 87,625,065
2015-11-12 2,020 12,324 24,894,480
2015-11-11 2,050 134 274,700
2015-11-10 2,025 20,500 41,512,500
2015-11-09 2,060 31,607 65,110,420
2015-11-06 2,050 77,340 158,547,000
2015-11-05 2,075 11,289 23,424,675
2015-11-04 2,090 15,469 32,330,210
2015-11-03 2,075 14,919 30,956,925
2015-11-02 2,085 19,999 41,697,915
2015-10-30 2,100 3,721 7,814,100
2015-10-29 2,090 31,367 65,557,030
2015-10-28 2,115 6,328 13,383,720
2015-10-27 2,115 9,669 20,449,935
2015-10-26 2,100 1,238 2,599,800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2,030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001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1,990
산술평균가격 (D, D=(A+B+C)÷3) 2,007

(자료 : 한국거래소)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54원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007원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제1호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007원)으로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007원)이 회사가 제시한 가격(2,054원)에 미달하므로 회사가 제시한 가격(2,054원)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주)정다운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5,985원이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이사회 결의일(2015년 12월 24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7,385원으로 주식매수청구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인 5,985원과 1주당 1,400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합병가액 5,985원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초로 기준주가(5,922원)를 24.70% 할증한 금액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2015년 12월 24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청구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인 5,985원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주)정다운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정다운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5,985원
산정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5,985원이며, 동사가 상장되어 있는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추이가 반영되게 됩니다.

산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5년 12월 24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5-12-23 5,540 - -
2015-12-22 5,540 - -
2015-12-21 6,500 - -
2015-12-18 6,500 - -
2015-12-17 6,500 3,000 19,500,000
2015-12-16 6,090 - -
2015-12-15 6,090 199 1,211,910
2015-12-14 6,090 - -
2015-12-11 5,300 199 1,054,700
2015-12-10 5,760 - -
2015-12-09 6,760 - -
2015-12-08 7,500 - -
2015-12-07 7,500 199 1,492,500
2015-12-04 8,600 - -
2015-12-03 7,530 - -
2015-12-02 6,560 - -
2015-12-01 5,720 - -
2015-11-30 5,710 - -
2015-11-27 5,710 280,000 1,598,800,000
2015-11-26 6,700 2,000 13,400,000
2015-11-25 7,810 - -
2015-11-24 6,800 - -
2015-11-23 5,930 199 1,180,070
2015-11-20 6,570 99 650,430
2015-11-19 7,720 100 772,000
2015-11-18 9,080 - -
2015-11-17 7,910 - -
2015-11-16 6,890 - -
2015-11-13 6,890 - -
2015-11-12 6,890 - -
2015-11-11 6,000 - -
2015-11-10 5,900 - -
2015-11-09 5,900 - -
2015-11-06 5,900 - -
2015-11-05 5,900 - -
2015-11-04 5,200 - -
2015-11-03 4,645 - -
2015-11-02 5,450 - -
2015-10-30 6,400 11 70,400
2015-10-29 5,580 99 552,420
2015-10-28 6,190 - -
2015-10-27 6,870 - -
2015-10-26 7,630 100 763,000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5,728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5,726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6,500
산술평균가격 (D, D=(A+B+C)÷3) 5,985

(자료 : 한국거래소)

한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7,385원으로 주식매수청구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인 5,985원과 1주당 1,400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합병가액 원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초로 기준주가(5,922원)를 24.70% 할증한 금액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3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2015년 12월 24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한 주식매수청구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인 5,985원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3) 금번 합병에 있어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54원이며, (주)정다운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5,985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 또는 (주)정다운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정다운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 매수대금의 합이 각각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제)>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이십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오십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에 있어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2,054원이며, (주)정다운가 제시하는 주식매수청구가액은 5,985원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 또는 (주)정다운이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주)정다운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번 합병은 무산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4년 12월 11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50억원)의 80%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4년 12월 11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50억원)의 80%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당사는 예치자금등(공모자금 50억원 및 이자)은 동사의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및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동사의 상장 후 동사의 죽식을 취득한 주주 중 매수단가가 회사의 1주당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가 기 발행한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790백만원(인수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 490백만원, (주)농심캐피탈 290백만원, (주)한울파트너스 10백만원)이며, 전환가능주식수는 790,000주(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 2,710,000주의 29.15%, 합병 후 주식총수 기준(전환사채 전환전) 18,928,184주의 4.17%에 해당)입니다. 동 전환사채가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가 기 발행한 전환사채가 존재하며,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사채만기일(2019.10.24) 직전일까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동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은 790백만원이며, 전환가액은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는 790,000주(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 2,710,000주의 29.15%, 합병 후 주식총수 기준 18,928,184주의 4.17%에 해당)입니다. 동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기일 6개월 후부터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합병신주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 제한됩니다.

구분 제1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4년 10월 24일
권 면 총 액 79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이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사채만기 (2019년 10월 24일) 직전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100%, 1,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엘아이지투자증권㈜ 490백만원(62.02%)

㈜농심캐피탈 290백만원(36.71%)

㈜한울파트너스 10백만원(1.27%)

전환주식수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주2)
보호예수기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엘아이지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비 고

1) 인수인 : ㈜한울파트너스, 엘아이지투자증권㈜, ㈜농심캐피탈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주1)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엘아이지투자증권㈜, ㈜농심캐피탈, ㈜한울파트너스는 주주등간계약서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엘아이지투자증권㈜가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주2) 전환사채 인수자인 엘아이지투자증권㈜, ㈜농심캐피탈, ㈜한울파트너스는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보유한 회사의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전환사채를 포함한 발기인 주주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 주주의 지분율 현황]
(단위: 주)
구분 전환사채 고려X 전환사채 고려O 합병 후
보통주 지분율 보통주 지분율 보통주 지분율
(주)한울파트너스 190,000 7.01% 200,000 6.67% 200,000 1.01%
(주)농심캐피탈 10,000 0.37% 300,000 10.00% 300,000 1.52%
엘아이지투자증권(주) 10,000 0.37% 500,000 16.67% 500,000 2.54%
발기인 소계 210,000 7.75% 1,000,000 33.33% 1,000,000 5.07%
발행주식총수 2,710,000 100.00% 3,000,000 100.00% 19,718,184 100.00%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고려하였을 때의 발기인의 지분율은 각각 16.67%(엘아이지투자증권), 10.00%(농심캐피탈), 16.67%(한울파트너스)로 약 33.33%를 차지합니다. 또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5.07%를 차지하는 물량입니다.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정다운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2014년 12월 23일에 권리부여한 329,011주이며, 행사기간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1,148,756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6.07%에 해당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법인 (주)정다운은 2013년 12월 27일 전환사채 35.1억원을 발행한 바 있으나, 2015년 1월 2일 전환사채 액면 17.55억원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으로 상환되었으며, 2015년 12월 1일 전환사채 액면 17.55억원에 대해서는 전환권행사로 보통주 390,000주로 전환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존재하는 주식관련사채는 없으나, ㈜정다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내역]

구 분

제1회 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3년 12월 27일

발 행 총 액

3,510,000,000

만기보장수익율

연 5%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4,500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MAF-이앤농업성장투자조합6호(100%)

전환주식수 및 전환기간

390,000주

2014.01.27 ∼ 2016.12.25

비 고

2015.01.02 전환사채 금액중 50% 조기상환 청구

2015.12.01 전환권 행사로 보통주 390,000주 전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정다운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2014년 12월 23일에 권리부여한 310,958주이며, 행사기간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부여대상 주식종류 부여일 합병 전 합병 후
부여주식수 행사가격 부여주식수 행사가격
김선철 보통주 2014.12.23 42,119 4,500 155,602 1,218
이현덕 보통주 31,914 4,500 117,901 1,218
고영민 보통주 31,460 4,500 116,224 1,218
윤두현 보통주 19,964 4,500 73,753 1,218
안계상 보통주 19,964 4,500 73,753 1,218
육철수 보통주 17,687 4,500 65,341 1,218
이명철 보통주 12,662 4,500 46,777 1,218
김인호 보통주 12,006 4,500 44,354 1,218
김기재 보통주 11,754 4,500 43,423 1,218
정기주 보통주 5,353 4,500 19,775 1,218
최병수 보통주 5,312 4,500 19,624 1,218
홍은희 보통주 5,279 4,500 19,502 1,218
김은량 보통주 4,558 4,500 16,838 1,218
박계수 보통주 4,396 4,500 16,240 1,218
김관수 보통주 4,198 4,500 15,508 1,218
배상수 보통주 3,813 4,500 14,086 1,218
최용욱 보통주 3,740 4,500 13,816 1,218
강상묵 보통주 3,626 4,500 13,395 1,218
손성채 보통주 3,527 4,500 13,029 1,218
정귀님 보통주 3,496 4,500 12,915 1,218
정원경 보통주 3,280 4,500 12,117 1,218
김현중 보통주 3,279 4,500 12,113 1,218
김응상 보통주 3,010 4,500 11,119 1,218
김훈 보통주 2,996 4,500 11,068 1,218
박범준 보통주 2,971 4,500 10,975 1,218
나우채 보통주 2,954 4,500 10,913 1,218
문대영 보통주 2,881 4,500 10,643 1,218
이용일 보통주 2,828 4,500 10,447 1,218
김형중 보통주 2,494 4,500 9,213 1,218
박진희 보통주 2,436 4,500 8,999 1,218
윤영훈 보통주 2,317 4,500 8,559 1,218
기도형 보통주 2,291 4,500 8,463 1,218
정지영 보통주 2,269 4,500 8,382 1,218
송동길 보통주 2,240 4,500 8,275 1,218
김덕연 보통주 2,141 4,500 7,909 1,218
김성민 보통주 2,024 4,500 7,477 1,218
경제은 보통주 2,016 4,500 7,447 1,218
오동종 보통주 1,892 4,500 6,989 1,218
양재혁 보통주 1,857 4,500 6,860 1,218
진청오 보통주 1,816 4,500 6,708 1,218
김현호 보통주 1,773 4,500 6,550 1,218
최명옥 보통주 1,734 4,500 6,405 1,218
최지선 보통주 1,486 4,500 5,489 1,218
김건희 보통주 1,359 4,500 5,020 1,218
선종주 보통주 1,300 4,500 4,802 1,218
이정복 보통주 1,300 4,500 4,802 1,218
신승용 보통주 1,245 4,500 4,599 1,218
함승호 보통주 1,091 4,500 4,030 1,218
최창석 보통주 1,000 4,500 3,694 1,218
김연아 보통주 1,000 4,500 3,694 1,218
이승은 보통주 430 4,500 1,588 1,218
양예실 보통주 420 4,500 1,551 1,218
합계 310,958 - 1,148,756 -
(주1) 상기 합병 후 부여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합병계약서 제4조 제4항에 따라 조정된 주식수와 행사가격 입니다.



[합병계약서 제4조 제4항]

④“을”이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그 임직원에게 부여하여 합병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본건 합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합병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된다.

(i)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제4조 제2항의 합병비율

(ii)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제4조 제2항의 합병비율

(주2) 상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들은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3) 행사기간 : 2016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주식수는 1,148,756주가 되며, 이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의 6.07%에 해당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주)한울파트너스이며,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주)이지바이오로 변경됩니다. 한편,합병법인의 공모전 주주인 (주)한울파트너스, (주)농심캐피탈, 엘아이지투자증권(주)가 보유한 발기주식 등(보통주, 전환사채)은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됩니다.
보호예수 주식 이외에 유통가능 물량은 3,767,360주로 상장 직후 본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최대주주는 (주)한울파트너스(7.01%)이며, (주)정다운의 최대주주는 (주)이지바이오로 42.9%(2015년 12월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주)이지바이오로 변경됩니다.

주요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변화는 아래와 같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 동안 매각이 제한되며, (주)정다운의 주요주주 등은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전후 주요주주 지분율 변화]

합병 전

합병 후

주주명

보유
주식수

지분율
(%,각사기준)

보유
주식수

지분율
(%)

엘아이지기업
인수목적2호
(주)
(주)한울파트너스 190,000 7.01 190,000 1.00%
(주)농심캐피탈 10,000 0.37 10,000 0.05%
엘아이지투자증권(주) 10,000

0.37

10,000 0.05%

기타

2,500,000 92.25 2,500,000 13.21%

소계

2,710,000

100.00

2,710,000 14.32%
(주)정다운

이지바이오 외
특수관계인 주)

3,230,940 93.48 15,160,824 80.10%

기타

286,210 6.52 1,057,360 5.59%

소계

4,390,000

100.00

16,218,184 85.68%
합계 18,928,184 100.00%

주) (주)이지바이오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16,218,184주이며,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18,928,184주입니다. 이 중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210,000주) 및 (주)정다운 최대주주등의 보유분(15,160,824주)에 해당하는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 기준 15,370,824주(지분율 81.21%)는 합병신주 상장일 기준 6개월간 매각제한 됩니다.

합병 신주 상장 후 매각 제한 물량이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후 존속 및 소멸법인의 임원과 관련하여,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존속법인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임원은 사임하고 (주)정다운의 임원이 존속회사의 임직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 후 존속회사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사명은 (주)정다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담당업무
(생년월일)
대표이사
(상근/등기)
김선철
(65.11.09)
96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6~09 (주)이지바이오시스템
09~11 한국냉장 대표이사
11~12 마니커 대표이사
12~13 이지바이오 상근이사
13~現 정다운 대표이사
경영총괄
사내이사
(상근/등기)
고영민
(72.01.09)
02 중앙대학교 축산과 석사
16~06 TS대한제당
07~13 이지바이오
13~現 정다운 이사
경영관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손양철
(69.06.01)
95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95~00 신용보증기금
00~04 신보창업투자
04~13 아주아이비투자 이사
13~現 이앤인베스트먼트 부사장
경영자문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구의서
(71.04.21)
98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98~99 포항제철
99~02 밀레니엄벤처투자
02~12 화이텍인베스트먼트
12~現 이앤인베스트먼트
경영자문
감사
(비상근/등기)
안계상
(55.12.03)
80 한국외국어대 스페인어과 졸업
80~83 조흥은행
93~12 한국씨티은행
13~現 정다운 감사
감사


이 중 기타비상무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합병회사)가 코넥스상장법인인 (주)정다운(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인수를 목적으로 한 명목회사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에 규정된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동 합병은 회계상 사업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에 의해 2015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은 약 553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동 상장비용이 합병 상장 이후 2016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합병은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합병회사)가 코넥스상장법인인 (주)정다운(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피취득자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2016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비용 산정내역]

(단위: 주, 천원)

내 역

금 액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2,710,000
주당발행가액(원) 2,000

소계(A) 주1)

5,420,000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5,216,007

기타 부대비용(C) 주2)

348,630

상장비용(A-B+C)

552,623

주1) (A)=합병회사의 주식총수 x 주당발행가액
주2) 기타 부대비용은 합병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비용입니다.
주3)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피합병회사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상장비용 553백만원이 합병 상장 이후 2016년 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의 급락이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합병과 관련한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경우 외부평가인의 평가가액에 기초하여 기준주가 대비 24.70%의 할증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증되었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특례규정(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시 적용)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적용 유무에 따라서 합병비율 및 합병으로 발행될 신주의 주식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과 관련한 외부평가에 있어 최초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합병은 코스닥 상장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코넥스 상장사인 피합병법인 간의 합병으로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특례규정(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시 적용)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합병과 관련한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경우 외부평가인의 평가가액에 기초하여 기준주가 대비 24.70%의 할증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이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증되었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평가금액을 기초로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적용 유무에 따라서 합병비율 및 합병으로 발행될 신주의 주식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주)정다운은 2015년 12월 24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해 (주)정다운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55.9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1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정다운은 상기 유입자금을 시설자금 28.4억, 구매자금 8.5억, 차입금 상환 12.0억원, 운영자금 7.0억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정다운은 2015년 12월 24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경영진은 코스닥시장의 상장을 통하여 향후 시설확충 및 운영자금 등에 따른 자금소요 계획을 고려했을 때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릍 통한 상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주)정다운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55.9억원이며, 유입시기는 2016년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자금조달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유입예정금액(1) 5,942,543 주)
발행제비용(2) 348,630 상장주선인의 수수료, 신문공고비 등
순수입금[(1)-(2)] 5,593,913

주) 유입예정금액은 합병기일 3영업일전 기준의 공모 예치자금 추정치인 5,135,088,536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차감 후 금액)과 2015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07,454,707원의 합입니다. 유입예정금액은 본 합병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유출될 금액 및 합병시까지 SPAC 운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입예정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제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비고
인수수수료 100,000 정액 (총 인수수수료 2억원 중, 선지급분 제외)
합병자문수수료 150,000 -
기타 비용 98,630 상장수수료, 등록세, 공고비 등
합계 348,630 -

주1) 상기비용은 합병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병 유입자금의 사용계획>

1) 자금의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 구매자금 차입금상환

운영자금

합계

2,840,000 850,000 1,207,700 696,213 5,593,913


2) 자금의 세부사용계획


가. 시설자금

동사는 오리계열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초 우모가공사업에서 2008년 도압장 준공으로 신선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육가공 공장 준공을 통하여 육가공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12년 신 훈제공장 준공으로 생산능력을 증대 시켰습니다. 현재 생산능력은 향후 매출을 감안할 때 충분하지만 2008년 및 2009년 도입한 일부 노후시설의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설비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동사는 AI발생에 대비하여 가공육의 원재료인 원료육을 확보하고자 냉동기를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합병유입 자금의 일부 금액을 하기와 같은 생산설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사업부

시설투자내역

예상투자금액

투자금액 산출내역

신선

에어칠러 주)

900,000,000

1대당 9억원

육가공

성형포장기

540,000,000

1대당 2억 7천만원×2대

훈연기

900,000,000

1대당 4억 5천만원×2대

텀블러

300,000,000

1대당 1억 5천만원×2대

냉동창고

냉동기

200,000,000

1대당 2억원

합계

2,840,000,000

-

주) 동사는 현재 워터칠러를 사용하여 도압된 오리의 세척 및 소독을 하고 있으나, 에어칠러을 사용할 경우 도압품질 향상 및 중량오차를 최소화 시키며 품질의 균일화가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 구매자금

동사는 향후 매출증대를 대비하여 종오리 매입과 육용오리 생체 매입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따라서 종오리와 생체 구매 자금에 합병유입 자금의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구매자금 내역

예상구매금액

구매자금 산출내역

종오리

200,000,000

2만수 × 10,000원

육용오리

650,000,000

10만수 × 6,500원

합계

850,000,000

-


다. 차입금 상환


동사는 합병유입 자금의 일부를 통하여 차입금의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이자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위한 운용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차입금 상환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차입금 상환

상환금액

비고

농협

500,000,000

2016년 08월~12월 상환예정분

기업은행

707,700,000

2016년 08월~12월 상환예정분

합계

1,207,700,000

-

 

라. 운영자금

 

동사는 합병유입 자금의 일부인 696,213천원을 운영자금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신규 제품 개발 및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에 집행할 예정이며, 실제 자금의 집행시까지 우량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2) 합병회사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1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하며, 각 사 정관에 의거하여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인 (주)정다운 역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출은 회사의 정관 제60조3항에 따라 산출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60조3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 제60조3항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2,054원(예정) 주)
산출근거 주주간 형평을 고려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2,007원)으로 재협의하여야 하나 2,007원이 회사가 제시한 가격(2,054원)에 미달하므로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합병기일 예정일은 2016년 6월 17일의 3영업일 전 예상 예치자금은 5,135,088,536원(이자소득 원천징수세 차감 후 금액)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2,500,000주로 나눈 금액은 2,054.04원이며, 원단위 미만 금액을 절사한 2,054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2,007원이며, 당사가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한 2,054원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주식매수 예정가격 산정근거]
(단위 : 원, 주)
구 분 금 액 비 고
신탁금액(A) 5,000,000,000 -
이자금액(B) 159,679,107 예상이자율
- 2014년 12월 12일~2015년 12월 11일 : 2.27%
- 2015년 12월 12일~2016년 06월 14일 : 1.80%
원천징수금액(C) 24,590,570 세율 15.4%
총 지급금액[(A) + (B) - (C)] 5,135,088,536 -
주식수 2,500,000 -
주식매수예정가격 2,054 원단위 미만 절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정관상 예치ㆍ신탁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5년 12월 24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5-12-23 2,005 16,910 33,904,550
2015-12-22 1,995 833 1,661,835
2015-12-21 1,985 11,237 22,305,445
2015-12-18 1,985 46,113 91,534,305
2015-12-17 1,995 7,165 14,294,175
2015-12-16 1,995 8,530 17,017,350
2015-12-15 1,995 10,802 21,549,990
2015-12-14 1,995 6,382 12,732,090
2015-12-11 2,010 6,311 12,685,110
2015-12-10 2,005 6,697 13,427,485
2015-12-09 1,990 13,437 26,739,630
2015-12-08 2,020 22,008 44,456,160
2015-12-07 2,010 4,504 9,053,040
2015-12-04 2,005 8,196 16,432,980
2015-12-03 2,005 11,463 22,983,315
2015-12-02 1,990 43,951 87,462,490
2015-12-01 2,015 5,759 11,604,385
2015-11-30 2,025 723 1,464,075
2015-11-27 2,040 180 367,200
2015-11-26 2,030 29,269 59,416,070
2015-11-25 2,030 261 529,830
2015-11-24 2,035 6,747 13,730,145
2015-11-23 2,010 15,434 31,022,340
2015-11-20 2,015 4,574 9,216,610
2015-11-19 2,000 36,352 72,704,000
2015-11-18 2,025 3,032 6,139,800
2015-11-17 2,030 14,587 29,611,610
2015-11-16 2,020 11,710 23,654,200
2015-11-13 2,035 43,059 87,625,065
2015-11-12 2,020 12,324 24,894,480
2015-11-11 2,050 134 274,700
2015-11-10 2,025 20,500 41,512,500
2015-11-09 2,060 31,607 65,110,420
2015-11-06 2,050 77,340 158,547,000
2015-11-05 2,075 11,289 23,424,675
2015-11-04 2,090 15,469 32,330,210
2015-11-03 2,075 14,919 30,956,925
2015-11-02 2,085 19,999 41,697,915
2015-10-30 2,100 3,721 7,814,100
2015-10-29 2,090 31,367 65,557,030
2015-10-28 2,115 6,328 13,383,720
2015-10-27 2,115 9,669 20,449,935
2015-10-26 2,100 1,238 2,599,800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2,030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2,001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1,990
산술평균가격 (D, D=(A+B+C)÷3) 2,007

(자료 : 한국거래소)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주와의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은 2,054원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007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인 2,007원이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2,054원에 미달하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서로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주)정다운의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회사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주)정다운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 예정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5,985원
산정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5,985원이며, 동사가 상장되어 있는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추이가 반영되게 됩니다.

산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5년 12월 24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5-12-23 5,540 - -
2015-12-22 5,540 - -
2015-12-21 6,500 - -
2015-12-18 6,500 - -
2015-12-17 6,500 3,000 19,500,000
2015-12-16 6,090 - -
2015-12-15 6,090 199 1,211,910
2015-12-14 6,090 - -
2015-12-11 5,300 199 1,054,700
2015-12-10 5,760 - -
2015-12-09 6,760 - -
2015-12-08 7,500 - -
2015-12-07 7,500 199 1,492,500
2015-12-04 8,600 - -
2015-12-03 7,530 - -
2015-12-02 6,560 - -
2015-12-01 5,720 - -
2015-11-30 5,710 - -
2015-11-27 5,710 280,000 1,598,800,000
2015-11-26 6,700 2,000 13,400,000
2015-11-25 7,810 - -
2015-11-24 6,800 - -
2015-11-23 5,930 199 1,180,070
2015-11-20 6,570 99 650,430
2015-11-19 7,720 100 772,000
2015-11-18 9,080 - -
2015-11-17 7,910 - -
2015-11-16 6,890 - -
2015-11-13 6,890 - -
2015-11-12 6,890 - -
2015-11-11 6,000 - -
2015-11-10 5,900 - -
2015-11-09 5,900 - -
2015-11-06 5,900 - -
2015-11-05 5,900 - -
2015-11-04 5,200 - -
2015-11-03 4,645 - -
2015-11-02 5,450 - -
2015-10-30 6,400 11 70,400
2015-10-29 5,580 99 552,420
2015-10-28 6,190 - -
2015-10-27 6,870 - -
2015-10-26 7,630 100 763,000
2개월 가중평균종가 (A) 5,728
1개월 가중평균종가 (B) 5,726
1주일 가중평균종가 (C) 6,500
산술평균가격 (D, D=(A+B+C)÷3) 5,985

(자료 : 한국거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3항에 의거 (주)정다운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주)정다운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2016년 4월 18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2016년 5월 12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16년 5월 13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3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가)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주)정다운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137-17(동수동)


(나)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와 (주)정다운 간 체결한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12조 본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ⅰ)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ⅱ)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매수하여야 하는 각 회사 주식이 각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이십억원]을 초과하거나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오십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전 주주((주)한울파트너스 - 190,000주, 지분율 7.01%, (주)농심캐피탈 - 10,000주, 지분율 0.37%,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1,000주, 지분율 0.37%)는 주주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주주간 계약서]

제 5 조      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회사명 지급시기(예정)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지급예정일 : 2016년 6월 15일
(주)정다운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지급예정일 : 2016년 6월 15일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구분 지급방법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부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라. 기타

1)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간에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반당사회사의 대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 분할

(1)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2015년 3월 10일 이사회 결의로 (주)엔지스테크널러지와의 합병을 추진하였으나, 합병진행과정에서 합병계약서상 선행조건이었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엔지스테크널러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함에 따라 (주)엔지스테크널러지와의 협의 후,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주)정다운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1) 최대주주

[합병전후 지분율]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성명 관계 보유주식수(지분율) 주식의 종류 비고
합병 전 합병 후
(주)한울파트너스
(주1)
최대주주 190,000
(7.01%)
190,000
(1.00%)
보통주 -

주1) 합병 후 지분율은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미전환 기준의 지분율입니다.

(2) 5% 이상 주주
(단위 : 주, %)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주요주주 대신자산운용 156,728 5.78 -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합병 전후 주요주주 지분율 변화]

(단위 : 주, %)
주주명 관계 합병 전 합병 후
주식수 지분률 주식수 지분율
(주)이지바이오 최대주주 1,883,597 42.91 1,883,597 36.76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관계회사 1,830,193 41.69 1,830,193 35.72
MAF-이앤농업성장투자조합6호 관계회사 390,000 8.88 390,000 7.62
합계 - 4,103,790 93.48 4,103,790 80.10

주1) 합병 후 지분율은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미전환 기준의 지분율입니다.
주2) 상기 지분율은 합병기일 기준으로 합병비율에 따라 예상한 것이며,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합병비율 변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 합병법인의 영업위험 등에 관한 사항

합병법인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기업인수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특별한 영업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발기주주 등의 경우 발기주식에 한해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의무가 있고, (주)정다운의 최대주주 등은 신규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속보유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대상 주식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후 보호예수 주식수]

(단위 : 주, %)

구분

합병 후

보호예수 기간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주2)

<(주)정다운>

(주)이지바이오 최대주주 6,958,661 36.76

상장후 6개월간
의무 보호예수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관계회사 6,761,368 35.72
MAF-이앤농업성장투자조합6호 관계회사 1,440,795 7.62

소계

15,160,824 80.10

-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

(주)한울파트너스

발기주주

190,000 1.00 상장후 6개월간
의무 보호예수
(주)농심캐피탈

발기주주

10,000 0.05
엘아이지투자증권(주)

발기주주

10,000 0.05

소계

210,000

1.10

-

합병 후 보호예수 주식수 합계

17,660,824 81.20

-

주1) 상기 지분율은 합병후 발행주식총수인 18,928,184주에 대한 보유율입니다.
주2) 상기 주주 중 전환사채 보유자는 (주)한울파트너스 10백만원, (주)농심캐피탈 290백만원, 엘아이지투자증권(주)490백만원이며, 동 전환사채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동일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됩니다.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원입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합병 전후 자본변동]
(단위: 주, 원)
구분 종류 합병 전 합병 후
수권주식수 보통주 100,000,000 100,000,000
발행주식수 보통주 2,710,000 18,928,184
우선주 - -
자본금 보통주 271,000,000 1,892,818,400
우선주 - -

주) 합병 후 주식수는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준하여 산정함



4. 경영방침 및 인원구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건 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하게 됩니다. 소멸회사의 이사 및 감사 또한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고려하여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 성명 임기
대표이사 김선철 3년
이사 고영민 3년
기타비상무이사 손양철 3년
기타비상무이사 구의서 3년
감사 안계상 3년

주) 등기임원 기준


5. 사업 계획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인 (주)정다운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주)정다운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과 목

합병전(2015년말)

단순합

합병후 추정

LIG스팩2호

정다운

감사인(감사의견)

가현회계법인
(적정)
삼일회계법인
(적정)

-

-

자산



 유동자산 5,923,779,140 20,736,333,741 26,660,112,881 26,660,112,881
   현금및현금성자산 807,454,707 6,600,158,461 7,407,613,168 7,407,613,168
   기타금융자산 5,095,757,941 1,550,000,000 6,645,757,941 6,645,757,941
   매출채권  - 3,565,114,005 3,565,114,005 3,565,114,005
   기타수취채권 5,277,251 2,081,913,934 2,087,191,185 2,087,191,185
   기타유동자산  - 3,466,755,455 3,466,755,455 3,466,755,455
   재고자산  - 2,997,662,446 2,997,662,446 2,997,662,446
   당기법인세자산 15,289,241 474,729,440 490,018,681 490,018,681
 비유동자산 - 31,183,791,369 31,183,791,369 31,183,791,369
   기타금융자산  - 268,956,656 268,956,656 268,956,656
   기타수취채권  - 2,146,433,766 2,146,433,766 2,146,433,766
   매도가능금융자산  - 201,590,000 201,590,000 201,590,000
   관계ㆍ종속기업투자  - 3,277,324,866 3,277,324,866 3,277,324,866
   투자부동산  - 1,425,854,806 1,425,854,806 1,425,854,806
   유형자산   23,010,368,386 23,010,368,386 23,010,368,386
   이연법인세자산  - 853,262,889 853,262,889 853,262,889
자산총계 5,923,779,140 51,920,125,110 57,843,904,250 57,843,904,250
부채        
 유동부채 30,251,507 19,043,868,615 19,074,120,122 19,074,120,122
   매입채무  - 34,724,024 34,724,024 34,724,024
   차입금  - 15,261,922,216 15,261,922,216 15,261,922,216
   기타금융부채  - 3,554,509,721 3,554,509,721 3,554,509,721
   당기법인세부채 25,906,507  - 25,906,507 25,906,507
   기타유동부채 4,345,000 192,712,654 197,057,654 197,057,654
 비유동부채 677,520,402 11,633,777,729 12,311,298,131 12,311,298,131
   차입금  - 10,526,900,000 10,526,900,000 10,526,900,000
   기타금융부채  - 540,939,091 540,939,091 540,939,091
   전환사채 677,520,402  - 677,520,402 677,520,402
   순확정급여부채  - 565,938,638 565,938,638 565,938,638
부채총계 707,771,909 30,677,646,344 31,385,418,253 31,385,418,253
자본    
 
 자본금 271,000,000 2,195,000,000 2,466,000,000 1,892,818,400
 자본잉여금 4,947,271,074 3,330,789,090 8,278,060,164 9,052,970,690
 이익잉여금 -2,263,843 15,716,689,676 15,714,425,833 15,512,696,907
자본총계 5,216,007,231 21,242,478,766 26,458,485,997 26,458,485,997
자본과부채총계 5,923,779,140 51,920,125,110 57,843,904,250 57,843,904,250
주1) 상기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의 재무상태표 및 ㈜정다운의 재무상태표를 각각 단순 합산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정다운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의 순자산을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재무제표이며,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법률적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합병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정다운(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는 형식이나 합병 후에 피합병회사의 대주주가 합병회사의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피합병회사가 합병회사를 지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러한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의 구조와 유사하지만, 회계상 피취득자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기업의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상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역취득의 회계처리가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상기 거래구조는 역취득(reverse acquisition)과 대비하여 통상 reverse module로 간주되며, reverse module에서는 이전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와 부여일 시점에 발행할 자본의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반영되지 않고 당기비용(회사의 경우, 상장 등 별도로 식별되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 성격)으로 처리됩니다. 상기 회계처리에 의해 2016년말 기준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되는 상장비용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비용 산정내역]
(단위: 주, 원)

내 역

금 액

합병회사의 주식총수

2,710,000
주당발행가액 2,000

소계(A)

5,420,000,000

인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치(B)

5,216,007,231

기타 부대비용(C)

348,629,728

상장비용(A-B+C)

552,622,497

*) (A)=합병회사의 주식총수 x 주당발행가액
**) 기타 부대비용은 합병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비용
주3)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피합병회사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치 및 신탁자금 반환의 제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예치·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시 공모전 주주 등은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공모자금은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 (2014년 12월 11일) 부터 36개월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아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예치금은 주주에게 반환됩니다. 참고로 당사의 예치금은 공모자금 50억원이며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신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예치 기관

한국증권금융(주)

-

예치 예정금액

5,000,000,000원

-

예치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100%

-

신탁 시기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신탁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부터 합병등기 완료일까지

-

예치약정서의

주요 내용

[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예치약정서]

제4조(예수금의 인출 등)

① 갑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로 완료 이전에 예수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갑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갑은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을에게 제출한 후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갑이 예수금을 인출하는 경우

제8조(담보제공 및 양도제한)

갑은 예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정관상 예치금 예치 및 반환규정]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예치자금의 인출은 합병등기의 완료시점 등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 관련 사항]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편,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예치ㆍ신탁한 자금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 발기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제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 임원의 자격요건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4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 중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습니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기업인수목적㈜ 임원 현황]
(단위: 주)
선임일

직책명

(상근/등기)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담당

업무

2014.10.20

대표이사

(비상근/등기)

김영철

(1964.08.14)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BA(경영학석사)

삼성증권 국제금융팀

Jardine Fleming Securities Limited IB 부장

HSBC Securities Seoul Branch 기업금융 이사

CLSA Investus Global Corp. 기업금융 상무

충정회계법인 재무자문 상무

현) 농심캐피탈 기업투자금융본부 상무

경영총괄

2014.10.20

기타

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오경백

(1963.04.13)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현대증권 IB사업부

대우증권 IB사업부 이사

현) 엘아이지투자증권 IB사업부 상무

경영

2014.10.20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윤종연

(1961.12.11)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원 독어독문학과(문학석사)

매일경제신문사 기자(중소 및 벤처기업 전문기자)

구-한국아이티벤처투자 투자팀 이사

키움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장 상무이사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현) 키움인베스트먼트 투자고문

자문

2014.10.20

감사

(비상근/등기)

최택상

(1952.09.06)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G투자증권

LG투자증권 상무

LG(우리)투자증권 부사장

이트레이드증권 사외이사

(현) 소강민광식 육영재단 이사

감사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라. 합병대상법인의 적정성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투자이익을 실현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2014년 10월 20일 설립되어 2014년 12월 17일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는 정관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영위하는 법인과 벤처인증기업을 합병대상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을 추진 중인 (주)정다운은 2000년 4월 설립 이래, 종압, 부화, 사육, 도압, 가공, 유통 등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푸드체인 전 과정을 계열주체가 일괄적으로 지휘하는 오리 계열화 업체로서 고부가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정관이 명시한 합병대상법인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의 시설 확충 및 육가공 산업 집중을 통해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합병대상법인인 (주)정다운은 시설 확충 및 육가공 산업 집중을 위해 기업공개를 계획하는 중, 2015년 11월 엘아이지투자증권(주)로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기업인수 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당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 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종압·부화·사육·도압·가공·유통 등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Farm to Plate System(농장에서 식탁까지)과 One day system(당일생산, 당일출하(육가공품제외)) 및 Cold Chain System(냉장유통출하)등 푸드체인 전 과정을 계열주체가 일괄적으로 지휘하는 오리 계열화업체로서 사업부분은 오리사육을 통한 도축(신선육)·육가공(훈제가공) 및 우모 수출로 구별할 수 있으며, 기타사업으로는 도압(발골), 훈제, 원모 가공등의 임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웰빙문화에 따라 오리고기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주)이지바이오 계열사로 편입하게 되면서 경영 및 유통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규모 및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주)정다운는 당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대상 법인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57 조 (회사의 합병)

(1)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4)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5) 위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6)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15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본 합병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충족여부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미적용 충족
- 설립일 : 2000.04.27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배정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 100% 합병신주 교부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 합병등기예정일 : 2016.06.24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 2016.12.3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해당사항 없음 충족


따라서, 본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 합병에 해당하며, 동법 제44조의3의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10.12.30>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44조의2(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12.30 , 2011.3.31 , 2012.2.2 , 2014.2.21 , 2014.9.26 >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주주등"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등과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해당 주주등이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주주등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주주등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마.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사.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라.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법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신설 2010.12.30 >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0.12.30 , 2012.2.2 >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 2012.2.2 >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개정 2010.12.30 , 2014.2.21 >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30 >

[본조신설 2010.6.8]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

당사는 엘아이지투자증권㈜와 코스닥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 및 금융자문계약이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내역]
(단위: 원)
기업명 사유 지출금액 비고
엘아이투자증권(주) 인수수수료 200,000,000 전체 IPO 인수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150,000,000 기업실사비용 및 합병자문

주1)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의 4.0% 기준이며, 총 공모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1억원)은 선지급되었고, 나머지 1억원은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2) 당사는 2015년 11월 16일에 엘아이지투자증권㈜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합병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3) 상기 외에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임원 및 발기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타 자문 등을 받은 바 없습니다.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본점, (주)정다운의 본점에 비치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 및 (주)정다운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주)정다운의 기명식 보통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6년 4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정다운의 기명식 보통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합병으로 인하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정다운의 보통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2016년 5월 13일에 개최되는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와 (주)정다운의 임시주주총회의 총회 장소와 해당회사의 본점에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정다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는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라 합니다. 영문으로는 LIG Special Purpose Acquisition 2nd Co.,Ltd. (약호 LIG SPAC II)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설립일자: 2014년 10월 20일
존속기간: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 전화번호: 02-6923-7139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 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되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목적)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 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2014년 10월 20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15년 3월 10일 이사회를 통하여 (주)엔지스테크널러지와의 합병을 결의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엔지스테크널러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함에 따라 (주)엔지스테크널러지와의 협의 후 기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취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24일 이사회를 통해 (주)정다운과의 합병을 결의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합병을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12월 24일자로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년 10월 20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4년 10월 20일 - 보통주 271,000 100 1,000 설립자본금
2014년 12월 11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2,500,000 100 2,000 일반공모
 (코스닥
 상장공모)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14년 10월 24일 2019년 10월 24일 790,000,000 기명식 보통주식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9년 10월 23일까지
100 1,000 790,000,000 790,000 - 인수인 : 엘아이지투자증권, 농심캐피탈, 한울파트너스
 - 전환가액의 조정:
 전환청구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회사가 신주발행을 하는경우 또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합 계 - - 790,000,000 - - - - 790,000,000 790,000 -



주1)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엘아이지투자증권, 농심캐피탈, 한울파트너스는 주주등간계약서(하기 참조)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엘아이지투자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주2)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①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년 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및「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주3) 전환사채 인수자인 엘아이지투자증권, 농심캐피탈, 한울파트너스는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보유한 회사의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수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3 제3항에 다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엘아이지투자증권이 소유한 전환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710,000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710,000 - 2,71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710,000 - 2,71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710,000 - 2,710,000 -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710,00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710,000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기 제1기 -
주당액면가액 (원) 100 100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3 -15 -
주당순이익 (원) 5 -17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3항에 근거하여 기업결합방식을 합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이에 향후 당사와 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합병 후 소멸하고 당사만 존속하게 됩니다.

(2) 합병 일정

당사가 타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5년 3월 10일 이사회를 통하여 (주)엔지스테크널러지와의 합병을 결의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엔지스테크널러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함에 따라 (주)엔지스테크널러지와의 협의 후 기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취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24일 이사회를 통해 (주)정다운과의 합병을 결의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합병을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12월 24일자로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 대가 지급수단 등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비 고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 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제5-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 요건 정리 ]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개정 전 Valuation 방법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상기 요건의 충족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비 고

제4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 수익가치와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자본환원율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주권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산출한다. 이 경우 유사회사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소분류 업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자산총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10 이내인 법인을 포함하며, 상대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Valuation방법 정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하지 않고,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수익가치 산정시의 자본환원율을 최저 10% 이상으로 하지 않고,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상대가치 산정시 유사기업 선정시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할인율을 30% 이상이 아닌 상호 협의로 정할 수 있음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청구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 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성장동력 산업군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17. 기타 벤처인증 기업


참고로, 당사는 정관 제63조에서 합병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상법인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영위하는 법인과 벤처인증기업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자원ㆍ환경위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필요성과 글로벌 위기를 맞이하여 현상 유지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비전 요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고려, '신성장동력 비전 및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미래기획위원회의 심의ㆍ선별을 거쳐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그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에는 대ㆍ중소기업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0대 생태계 발전형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습니다.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및 10대 생태계 발전형 프로젝트 ]

이미지: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및 10대 생태계 발전형 프로젝트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및 10대 생태계 발전형 프로젝트


2009년 이후 R&D, 금융 등의 정책지원을 통해 2011년 신성장동력 산업의 매출, 수출, 투자 등이 200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3년간 총 8조 8,000억원의 개정 투입 및 각종 제도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중점 추진사항]

이미지: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중점 추진사항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중점 추진사항


[신성장동력 분야별 주요 성과]

이미지: 신성장동력 분야별 주요 성과

신성장동력 분야별 주요 성과


이후 지난 2012년 5월에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개최한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신성장동력 펀드 도입안’을 심의·의결하고 투자자산의 60% 이상을 신성장동력 산업 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인 ‘신성장동력 펀드’를 새로 도입하여 신성장동력 분야 핵심 기업 발굴과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여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기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중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방송통신융합, 로봇 응용, 신소재ㆍ나노융합, 고부가 식품 등 12개 신성장동력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 및 반도체 등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며, 해당 신성장동력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를『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가 포함되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온실 가스 감축, 화석 에너지 대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국가 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시장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요지표 예상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지표

2008년

2013년

2018년

국내생산액(천억원)

5

327

1,936

수출액(억달러)

3

282

1,731

부가가치(천억원)

1

78

571

자료 : 국회도서관 '신성장동력 한눈에 보기'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계획 및 법령을 살펴보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래,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중심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11년 ‘그린에너지전략 로드맵’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녹색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KETEP 및 KEPCO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기업 및 산업육성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견인정책은 기업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태양광 발전 시장

태양광에너지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햇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입니다.

[태양광 산업 분포현황]
                                               (단위 : 건수)

이미지: 태양광 산업 분포현황

태양광 산업 분포현황


자료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및 시장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12.29.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축전지 및 전력변환 장치로 구성 요소를 분류할 수 있으며, 태양광 산업은 이들을 만드는 소재와 부품 및 시스템 설비/서비스를 포함합니다.이에 따라 태양광 산업은 크게 소재(폴리실리콘), 전지(잉곳·웨이퍼, 셀), 전력기기(모듈, 패널), 설치·서비스(시공, 관리)의 4단계로 나뉘며, 다음과 가치 산업 가치 사슬을 구성합니다.

[태양광 산업의 가치 사슬 (결정형 태양전지 기준)]

이미지: 태양광 산업의 가치 사슬 (결정형 태양전지 기준)

태양광 산업의 가치 사슬 (결정형 태양전지 기준)

자료 :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세부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12.21.

유럽 태양광 산업협회(Europe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 : 이하 ‘EPI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시장은 지난 2000~2009년까지 9년간 연평균 성장률 44%의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로 성장하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의한 투자 감소와 유가 안정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개발 필요성의 감소, 각국의 발전차액지원금(Feed-in Tariff : FIT)의 예산 축소 및 공급과잉 현상으로 인하여 그 성장세가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심화되어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들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다음과 같은 차별적 성장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유가상승과 핵심재료인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2011년 27.1~28.8GW가 설치되어 모듈 설치량 자체는 2010년에 비해 49% 가량 확대된 반면, 유럽 주요국들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가격은 48% 하락함)으로 기존에 비하여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2) 기본적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므로 비교적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그 에너지원이 테양이며, 전지의 주요 원료로 실리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 발전은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는 무한 에너지원에 해당합니다.

4) 태양광 발전은 그 유지보수가 간단하며 수명은 20~30년에 이릅니다.

(나)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란 바이오매스(Biomass,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를 직접 또는 생ㆍ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ㆍ열에너지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오매스는 2009년 기준 전 세계 1차에너지 공급의 약 10.1%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이어 4번째로 높은 비중에 해당하고 잠재량 또한 풍부합니다. 2011년 폐기물을 포함한 전세계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용량은 58.4GW로 추산되고 이는 전세계 발전 설비 용량의 약 3% 수준이며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17.5GW로 가장 많으며, 전세계 설비 용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화석 연료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큰 개발도상국 및 특히 유럽의 바이오매스 자원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 세계 바이오매스 자원의 무역량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 풍력에너지

풍력에너지는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풍력이 가진 에너지를 흡수, 변환하는 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 변환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11년 풍력 설비 용량은 육상 42.2GW, 해상 0.4GW를 기록하며 2010년 대비 18%가 상승하였고, 전 세계 풍력 산업에 2010년 870억 2천만 달러, 2011년 약 730억 7천만 달러의 새로운 금융 자산이 유치되는 등 자금이 조달되고 주문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라) 2차 전지

1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알카라인 전지, 수은전지 등 기존의 전지를 뜻하며,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1960년대에 들어 니켈-카드뮴전지(Ni-Cd)의 개발로 2차 전지 시장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 SONY에 의해 상용화된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에너지밀도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차전지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모바일 단말기기에서 특히 수요가 많으며, 계속된 연구를 통해 고효율, 소형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2차 전지 제품은 리튬-이온 전자와 리튬-폴리머 전지이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등지에서는 리튬-망간 전지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산업의 태동으로 2차 전지 산업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의 수요도 향후 10년 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제품 대당 2차 전지 배터리 용량 수요]

이미지: 전기제품 대당 2차 전지 배터리 용량 수요

전기제품 대당 2차 전지 배터리 용량 수요

자료 : NE Asia,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2010.02

2010년 2차 전지 시장규모는 1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나 전기 자동차 시장과 대용량 발전, 저장 시설 시장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2020년에는 43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20년 13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대형 에너지 저장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0년 25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분야별 2차 전지 시장 규모 및 연간 성장률]

이미지: 분야별 2차 전지 시장 규모 및 연간 성장률

분야별 2차 전지 시장 규모 및 연간 성장률

자료 : J.P. Morgan, 2010.05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일반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공법으로 물질 합성을 통해 약품을 제조해왔다면,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제약(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생체조직을 활용하여 약품 물질을 만들어내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비교]

이미지: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비교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비교

자료 : Credit Suisse, 미 FTC, 2009. 8.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추이]

이미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추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성장 추이


자료 : Credit Suisse, 2009.08.

우리 정부는 R&D 투자로 기초 원천기술의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CRO, CMO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기업 육성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이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시판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기도 하는 등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제약산업의 시장전망]

(단위 : 백만달러)

년도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2005~2010

2010~2020

2005~2020

바이오제약시장규모

1,207

3,072

7,219

11,100

21

14

16


첨단의료기기산업은 IT와 BT, 그리고 NT 등의 기술융합 제품군 생산과 u- health 서비스 등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의 바이오기술 경쟁력과, 우수한 연구인력, 그리고 제약, 정밀화학, 전자, 소재개발 및 CRO, CMO, 헬스케어 등의 관련 산업 및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전략적 투자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IT융합시스템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력산업과의 융ㆍ복합화를 통해 차세대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를 기반으로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접목하는 산업이 IT융합시스템 산업으로 미래 핵심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T 융합시스템산업과 관련하여 2008.7. ‘New IT전략’, 2009.9. ‘IT KOREA 미래전략’, 2010. ‘IT융합 확산전략’ 및 2012. ‘IT 융합 2단계 확산전략’ 등의 주요 정책을 제시, 실행하였고, 그 결과 IT 융합시스템이 타산업과의 융합에 의하여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력 IT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IT융합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도 주력산업에 IT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선도적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LED 응용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는 화합물 반도체 특성을 이용하여 전기신호를 적외선 또는 빛으로 변환시켜 신호 송수신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일종으로 발광 파장에 따라 가시광선 영역에서 표시 소자 및 조명용 광원, 적외선 영역에서 통신 및 센서용 소자 등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소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우수하고 구동 전압이 낮아 구동회로와 용이하게 연결되며, 소형의 고체형으로 빠른 응답 속도, 긴 수명, 우수한 내충격성 등의 장점을 지니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 친환경성, 고효율, 우수한 제어성을 보이는 경제성이 우수한 차세대 광원입니다. LED는 초기에는 가전 제품이나 산업기기의 표시용 소자로 이용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중반 이후 청색 LED가 개발되면서 총 천연색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LCD Back-Light로 이용되어 급속한 응용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즈음 옥외용 대형 전광판으로의 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백색광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기 효율의 향상 및 친환경성을 기반으로 일반 조명용 시장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LED의 다양한 응용 분야 및 적용 시점]

이미지: led의 다양한 응용 분야 및 적용 시점

led의 다양한 응용 분야 및 적용 시점

자료 : 디스플레이뱅크, 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

LED의 제조 공정은 ‘에피성장 - 칩공정 - 패키징 - 모듈/애플리케이션’의 공정으로 진행되는데, MOCVD(Metal 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 유기금속화학증착)등 발광층 형성, 전력 손실 및 발열 억제를 위한 전극 형성과 패키징, 구동 및 제어 등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이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술 개발 경향은 발광 효율 및 신뢰도의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목표로 이루어지는데, 칩 광효율의 향상, 고방열 패키징 기술, 형광체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LED의 제조공정(Value Chain)]

이미지: led의 제조공정(value chain)

led의 제조공정(value chain)

자료 : 에너지 관리공단

[LED의 Value Chain별 글로벌 LED 주요 기업 포지션]

이미지: led의 value chain별 글로벌 led 주요 기업 포지션

led의 value chain별 글로벌 led 주요 기업 포지션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LED는 기술적 신뢰성, 구동회로와의 용이한 연결성 등의 기술적 우수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독 물질과 폐기물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등으로 LED 기술의 일반 조명시장 진출이 확대되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LED 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시행한 이래 산업통상자원부의 2011. ’LED 조명 2060계획‘ 및 ’LED 보급 촉진 펀드‘, 동반성장위원회의 2011. ’LED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등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국내 LED 광소자에 대한 기술경쟁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LED 응용제품 시장의 확대, LED 응용제품의 인증 및 표준화 등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통상부는 2015년까지 조명의 30%까지 LED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LED 칩의 적용 분야는 휴대폰, BLU(Back-Light Unit), 조명, 사인, 자동차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9년 이전까지는 휴대폰 수요가 가장 많았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는 디스플레이용 BLU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에는 TV용 수요가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조명 시장도 점차 수요가 늘어 TV 시장과 함께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 위한 고성능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 및 가격 하락이 LED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전망입니다.

[LED의 분야별 시장 규모 변화 전망]

이미지: led의 분야별 시장 규모 변화 전망

led의 분야별 시장 규모 변화 전망

자료 : 전자부품연구원

(5) 그린수송시스템

산업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및 유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그린수송시스템이 기존의 자동차, 선박, 철도 차량을 급속도로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린수송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바탕으로 2018년까지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클린디젤차 등 그린카 시장 진입을 통한 자동차 4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의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기차 활성화 방안 제정’ 및 ‘그린카 4대 강국 도전전략’, 안전행정부의 ‘경형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환경부의 ‘민관 공동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사업’ 등 참조).

아울러 최근 해양오염 및 CO2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선박과 해양시스템 분야에서 정부는 첨단기술, 극한기술 등이 융합된 신개념 선박 및 해양플랜트 개발을 통해 미래 첨단 조선시장 선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친환경적 특성이 부각되고 있는 첨단 철도분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2018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과 시장점유율 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탄소저감에너지

세계는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연간 약 23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그 중 50%에 해당하는 117억 톤을 대기 중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대기중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점차 그 농도가 짙어지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부추기는 온실가스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에너지 기술 기반 산업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이 향후 기후변화시대에 꼭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녹색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CCS 기술은 크게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새로 발전된 추가 사업으로서 '전환' 부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CCS 기술의 절차 및 구성요소]

이미지: ccs 기술의 절차 및 구성요소

ccs 기술의 절차 및 구성요소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UN 산하의 IPCC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구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ETP 2010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의 지연과 완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중에서도 이 CCS 기술에 대하여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2008년 G8 정상회담에서는 2050년까지 2005년 CO2 배출량의 5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 세계 각국은 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ETP 2010 블루맵 시나리오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기술]

이미지: etp 2010 블루맵 시나리오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기술

etp 2010 블루맵 시나리오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주요 기술



자료 :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세부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0.12.21.)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CCS와 원전플랜트 조기 시장진입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와 기업 간 제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설정하여 CCS를 핵심기술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으로 포집분야의 일부 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된 상태입니다.

(7) 고도 물 처리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이며, 이중 담수는 3% 미만이고, 실제 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지표상의 물은 담수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의 담수는 한정된 것으로 경제성이 있는 자원이라 할 수 있는데, UN 산하의 UNESCO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물 사용량은 인구 증가에 비해 1.6배나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5년 세계 물 소비량은 2000년에 비해 약 3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27억 명(전 세계 인구의 약 20%)이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도 물 처리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예견되고 있는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막 소재/공정 시스템, 상수관망 종합관리와 더불어,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재이용, 해수담수화기술 및 지속가능 물 환경 조성을 위한 수생태복원, 통합 수자원관리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전체 물에서 담수가 차지하는 비중]

이미지: 전체 물에서 담수가 차지하는 비중

전체 물에서 담수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세부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0.12.21.)

물 산업의 발전은 물 관련 플랜트, 화학, 소재 산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최근 IT/BT/NT 등 연관기술 발달에 따른 High-Tech 산업화 진행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합니다. UNESCO의 자료에 의하면 세계 물처리 시장의 규모는 2007년 3,62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5년에는 8,700억 달러 규모에 달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물 처리 시장을 5개 사업분야(상수, 해수담수화, 공업용수/하수/ 재이용수, 하수), 2개 업무 분야별(소재·부재 공급/컨설팅·건설·설계, 운영·관리서비스)로 나누어 시장을 산출할 경우, 상하수도 분야의 성장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2007년 3,200억 달러에서 2025년 6,430억 달러의 시장 규모 형성이 예상됩니다.

[2025년 세계 물 시장 성장 전망]

이미지: 2025년 세계 물 시장 성장 전망

2025년 세계 물 시장 성장 전망


자료 : ‘신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세부 시장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0.12.21)

우리 정부는 2009년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종 인증기준 제정, R&D 투자 확대,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양성사업 등 고도 물처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고도 물처리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물 전문기업의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물 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상하수도 플랜트 및 댐 건설 등의 국내 기술수준은 빠른 기간 안에 선진국 수준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 담수화분야는 이미 세계 선두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른바 워터노미스의 진입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환경관리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327,43

27,175

29,634

31,165

33,034

35,015

37,45

40,083

42,878

수생태복원

45,498

3,213

4,026

5,067

5,298

5,134

5,808

6,024

6,412

위해성관리

19,710

1,772

1,465

1,606

1,742

1,916

2,168

2,591

3,395

비점오염원

12,576

354

567

898

1,071

1,195

1,665

2,922

3,564

축산폐수처리장

4,142

281

422

405

431

474

505

529

615

하수도

245,510

21,55

23,154

23,189

24,492

26,296

27,310

28,017

28,892


(8) 첨단그린도시


첨단그린도시는 친환경의 고효율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지능형교통체계(ITS), 그리고 공간정보(GIS) 등의 IT 기술이 기존 도시에 융,복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약 2천억 달러로 예상되며 크게 ‘U-City', '지능형 교통체계’ 및 ‘공간정보’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됩니다.

(가) U-City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IT기반 인프라를 이용하여, U-City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합할 수 있는 패키징기술이 부족하고, 상용화 부분에 있어 아직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지능형교통체계(ITS)


ITS는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 제어 및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 가공 및 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개념의 신 교통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ITS 사업은 매년 40%가 넘는 시장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대체로 세계 5~6권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ITS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항목/년도

2000년

2002년

2005년

2010년

2015년

분야별

차량관리 시스템

206

355

890

5,729

69,695

ITS센서

155

273

697

4,492

48,531

차량주행

3,149

4,258

6,604

13,575

42,344

교통정보시스템

2,528

3,203

4,641

9,818

31,361

긴급구조

210

357

853

4,628

37,045

전자지불시스템

341

498

930

3,194

15,360

무선데이터 정보(RDS)

33

52

108

435

2,181

6,621

8,995

14,723

41,871

246,517

지역별

미국

884

1,389

2,910

12,844

91,910

일본

4,478

5,700

8,059

14,836

56,994

유럽

805

1,234

2,482

9,788

69,876

기타국가

454

671

1,272

4,405

26,740

6,621

8,995

14,723

41,873

246,517


(다) GIS(공간정보)

우리 정부는 2009년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U-city World Forum’을 창립하였으며, 이외에도 ‘U-city 인력양성센터지원사업’, ‘U-city 석박사과정 지원사업’, 및 ‘U-Eco City R&D'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단그린도시 산업의 육성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전국 주요 도로망의 ITS 인프라가 확충되었고, 국내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공간정보 구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9) 방송통신융합

방송통신 콘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기기, 단말을 포괄하는 방송통신융합산업은 IPTV, DTV, DMB, WiBro, 실감미디어 등의 융합형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각국은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개발 및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제정 및 ‘New IT 전략’을 제시한 이래, 2009년 ‘IT Korea 5대 미래 전략’, 2010년 ‘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전략’, ‘무선 인터넷 활성화 종합 계획’,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및 ‘3D 산업 발전전략’, 2011년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스마트 TV 산업 발전 전략’,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2012년 ‘기가코리아 전략’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매 해 주요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로봇 응용

지금까지 로봇 산업은 주로 산업용 로봇이 주를 이뤄왔습니다. 국제로봇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에 의하면 2012년 전세계 로봇 시장은 13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 중 산업용 로봇이 65%(87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로봇 산업의 주를 이뤄온 것은 기술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로봇 제작 기술의 3대 요소 중 '작동체(Effectors)'분야는 일찍부터 빠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반면 '감지기(Sensors)'와 '프로세서(Processors)'분야는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상용 가능했던 로봇은 공장 내에서의 통제된 상황에서 정형적,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적합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산업현장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봇 산업은 산업적 목적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봇 시장의 수요는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3년 전체 시장의 14%(6.3억달러)에 불과하던 서비스 로봇 분야는 2012년 현재 35%(46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군사용 로봇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술 기발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에서 군사용 로봇과 육상형 로봇(Field Robot)의 판매 대수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 서비스 로봇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Intrernet)과 운영체계(OS)가 PC를 넘어서 일상 깊숙히 침투하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인공지능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자신들이 주도하는 IT 생태계를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시리(Siri),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Cortana) 등은 운영체계가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은 로봇 관련스타트업 기업들을 M&A함으로써 로봇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서비스 로봇에 대한 폭발적 관심의 배경에는 전문 서비스 로봇의 우수한 성과를 경험한 선진국 정부들의 연구 개발 지원 확대와 개인 서비스 로봇의 사업적 잠재성을 내다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McKinsey)는 로봇기술이 다른 분야의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면서 2025년 1.7~4.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봇시장 성장 추이]

이미지: 로봇시장 성장 추이

로봇시장 성장 추이

자료 : IFR, LIG투자증권 리서치 본부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의 제정, 2009년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의 발표, 2010년 ‘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운영, 2014년 7월 ‘제2차 중기 기능형 로봇기본계획’의 발표 등 지속적인 투자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상당부분 줄였으며, 서비스로봇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초기형성단계로, IT인프라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면 선도적 위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 신소재ㆍ나노융합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필수 분야이며, 나노 융합 산업은 나노 기술을 정보,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 타 산업에 접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사업입니다. 이러한 나노융합산업 시장은 향후 2020년까지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률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나노융합산업은 2015년까지 2.95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나노융합산업은 각국 정부의 투자 확대와 민간 경쟁촉진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고 우리 정부 또한 ‘나노융합 2020 사업단’을 발족하고 각종 R&D 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다수의 원천기술 확보, 소재정보은행 구축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술이전 및 교류의 장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12) 고부가 식품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기준 2008년 4조 달러로서, 연평균 약 3%의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으며, 국내 식품 산업규모는 세계 상위권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 ‘식품인력 양성, 교육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인증제도의 도입, 재단 및 기업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수 침체 및 세계적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식품산업은 안정적,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농산품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식품사업의 육성이 농어업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급화 및 웰빙, 안정성 등 식품 선택기준이 변하면서, 앞으로도 유기식품 및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 식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 식품 프랜차이즈 산업 역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식산업 수요의 급성장과 함께 마케팅 및 유통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에 고품질의 식품이 결합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하여 최근 식품가공업 또한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비효율적인 생산 및 품질관리 기법에서 탈피하여 최근 자동화된 고품질의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생산량은 증대되면서 동시에 제품의 질 또한 일관성이 있게 유지하면서 향후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기에 언급된 고부가 식품, 식품 프랜차이즈 또는 식품가공업 등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우량산업군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예정입니다.

(13) 엔터테인먼트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쟁력은 전 세계적으로 입증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는 크게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오락문화 관련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내 오락문화 관련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여전한 성장 여력이 존재합니다. 2013년 콘텐츠 산업 규모는 73조원으로, 정부에서는 한류의 지속적인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7년에는 120조 시장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한 콘텐츠 소비 증가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수요 증가세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SNS, 온라인 등 판매채널 다양화로 콘텐츠 확보를 위한 경쟁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콘텐츠 질적 향상은 지속될 것이며, 이는 스마트 콘텐츠 수요 등 신규소요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콘텐츠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같은 스마트기기에 활용되며, 쌍방향 터치와 네트워크, GPS센서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스마트 콘텐츠 시장규모는 2012년 1조 9,472억원에서 2015년에는 22%의 성장률을 보여 3조 5,399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중 문화콘텐츠가 스마트콘텐츠 시장의 79%를 차지하며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르별로는 게임이 약 9,054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그 외에 전자책, 음악, 영상, 에듀테인먼트 등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의 비중이 78.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시장의 성장세가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콘텐츠 해외 매출에서 일본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상황에서 시장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 진출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기대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자동차 부품 제조

향후 자동차 부품의 트렌드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친환경 규제 부각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친환경 차량개발에 대한 집중입니다. 친환경 차량 도입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행되고 있으며, 이들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역시 친환경 차량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미국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2010년 이전에도 연간환산기준으로 평균 1,500만대 내외로 지금과 외형적인 판매대수 자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새로운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규정이 도입되며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완성차업체(OEM)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미국시장에서 기존의 디자인과 승차감, 주행능력으로만 대두되던 경쟁력에 친환경이라는 이슈가 추가된 것입니다. CAFE 규정에서는 미국에 연간 1만대 이상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규정에 0.1mpg 미달성시마다 대당 $5.5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대씩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0.1mpg씩 미달한다면 55만 달러(약 58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연비와 환경과 관련된 트렌드는 결국 해당 능력을 갖춘 자동차 부품사로 그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것으로 예상도비니다. 환경규제는 자동차산업 지형의 변화로 이어지며 부품사들의 역할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중국 자동차산업의 성장입니다. 2014년간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1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있는 완성차업체들은 중국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투자기업의 특성상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 중국의 완성차업체로 기술이전의 조건 등으로 50:50 지분의 JV 형태로 진출을 하고 연결실체로 계상되지 않아 실제 기업의 외형성장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품사들의 경우 이와 달리 본사지분 100%의 자회사 설립이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당분간 중국의 자동차시장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5) IT 및 반도체

IT 산업과 관련하여 그 하위 산업군으로 하드웨어 관련으로는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으로는 인터넷포털, SNS, 게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향후 성장성이 특히 부각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인터넷포털: 글로벌 인터넷 이용자 수 증가율은 2010년~2013년 간 연평균 10.3%에 달할만큼 높은 편입니다. 특히, 아시아 등 신흥대륙에서의 이용자 수 증가가 현저하며 아시아의 경우 인구 대비 인터넷 이용자 수 비중은 32%에 불과하지만 3년 평균 이용자수 증가율이 13.5%에 달해 향후에도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스마트폰도 빠르게 보급되면서 인터넷포털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수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글로벌 온라인광고 시장도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검색과 디스플레이광고는 2009년~2012년 3년 평균 성장률이 각각 15.5%, 21.9%를 기록하였습니다. 비록 인터넷포털의 경우 선두기업의 업계에 안착하게 되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향후에도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SNS: 전세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내 게임을 제외한 앱 중 2013년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은 Facebookdlqslek. 이 외에도 왓츠앱, 스카이프, 페이스북 메신저, 인스타그램, 라인, 트위터, 바이버, 위챗 등 Top 10 중 9개가 SNS 관련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SNS는 스마트폰 환경 하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국내 게임을 제외한 앱 다운로드에서는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라인밴드 등 SNS 관련 앱이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NS 중 특히 모바일 메신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한 메시지 전송기능에서 탈피하여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거래되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 게임: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2013년 모바일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모바일게임은 비교적 해외진출이 용이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글로벌 게임시장은 여전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이 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2017년 전세계 게임시장은 연평균 6.5%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모바일게임은 10.5%의 성장으로 온라인게임 성장 8.2%를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와 아시아의 성장이 평균 성장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이외에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국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모바일 기기 수요 증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가격경쟁력을 이용한 추격으로 인하여 국내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6) 벤처인증 기업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을 말하며, 벤처기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VC)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 받은 기업, ②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또는 ③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때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동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절차를 밟아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동령에 따른 벤처기업의 유형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 또는 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기술성 및 사업성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수는 2004년 말 7,967개에서 2012년 말 28,135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NS 등의 세계적 열풍으로 인한 소프트웨어개발 산업의 경기 활성화와 전자부품, 음식료 업종의 실적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출처: 중소기업청 ‘2013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그리고, 2012년 대·중소·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결과, 벤처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보다 높았으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 역시 대기업(제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벤처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대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간 경영성과 비교]

(단위 : %)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매출액증가율

5.0

4.1

5.3

4.5

15.8

14.7

매출액영업이익률

4.7

5.4

3.1

4.3

5.7

5.7

매출액순이익률

2.9

4.7

1.8

2.6

3.4

3.4

출처: 중소기업청 ‘2013년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다만, 벤처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로 원천기술의 확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발전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하여 자금조달 및 운용 등 자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국내 판로개척이나 필요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쟁의 심화, 기술혁신과 융합화 현상 등 산업양상이 복잡해지고 가속화됨에 따라 벤처기업은 불확실한 환경과 위기 상항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량 벤처기업은 기업공개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원활이 하고, 이를 통한 연구개발, 인력 확보, 설비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성장성 및 기술성이 검증된 벤처기업을 당사의 합병대상으로 물색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 합병기간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즉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 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및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이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간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

5.5 회사가 최초모집 이후에 관련 법령, 본 계약 또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다음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산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 예치자금등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하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며, 예치자금등의 분배결과 공모주식에 대하여 발행가격을 초과하여 잔여재산분배액의 지급(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제5.5조에서 같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위 (가)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를 하되, 발기인전환사채의 상환권은 제5.5조의 목적상으로는 공모전 발행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권한과 동일한 순위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위 (가) 및 위 (나)(1)에 따라 공모주식에 대하여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된 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의 발행가격(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과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2)에 따라 공모전 발행 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본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발행가격에 달하는 금액 또는 위 (나)(2)의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된 후에도 회사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신재생에너지

2. 바이오제약(자원)ㆍ의료기기

3. IT융합시스템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탄소저감에너지

7. 고도 물처리

8. 첨단그린도시

9. 방송통신융합산업

10. 로봇 응용

11. 신소재ㆍ나노융합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엔터테인먼트

14. 자동차 부품 제조

15. IT 및 반도체

16.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17. 기타 벤처인증 기업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요건

설립 후 경과연수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자기자본

자기자본 30억원 이상(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15억원)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 현재 자본잠식 없을 것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발생

이익규모 등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 5%,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이며,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2)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등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과 총 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등은 2014년 10월 20일 체결한 주주등간계약에 따라 당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 포함)에서 공모전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공모전 주주등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주주등간계약 제5조(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와 합병회사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할 경우 공모주주들은 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주주 및 당사는 법 제165조의5 및 법시행령 176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주주등은 2014년 10월 20일 체결한 주주등간계약에 의거 당사가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공모전주주등이 취득한 당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가) 합병반대의사 통지(공모주주)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공모주주)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 청구

(다) 공모주주의 주식매수(당사)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라) 매수한 주식처분

-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법률자문수수료

50

법무법인

회계자문수수료

50

회계법인

기업실사비용

50

M&A 자문기관

합병자문수수료

200

M&A 자문기관

합 계

350

주)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는 상황이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며,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10억원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의 사용한도는 3.5억원입니다. 당사는 동 규정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요약재무정보

제 2 기말        2015.12.31 현재

제 1 기말        2014.12.31 현재

(단워:원)
구 분 제 2 기
(2015.12.31)
제 1 기
(2014.12.31)
[자산총계] 5,923,779,140 5,881,674,709
ㆍ유동자산 5,923,779,140 5,881,674,709
ㆍ비유동자산 - -
[부채총계] 707,771,909 678,412,654
ㆍ유동부채 4,345,000 165,000
ㆍ비유동부채 703,426,909 678,247,654
[자본총계] 5,216,007,231 5,203,262,055
ㆍ자본금 271,000,000 271,000,000
ㆍ자본잉여금 4,947,271,074 4,947,271,074
ㆍ결손금 (2,263,843) (15,009,019)
영업수익 - -
영업비용 72,857,810 20,658,022
영업손실 (72,857,810) (20,658,02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431,214 (19,242,332)
당기순손실 12,745,176 (15,009,019)
주당순이익 5 (17)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2 기          2015.12.31 현재

제 1 기          2014.12.31 현재

(단위 : 원)

 

제 2 기

제 1 기

자산

   

 유동자산

5,923,779,140

5,881,674,709

  현금및현금성자산

807,454,707

875,434,741

  단기금융상품

5,095,757,941

5,000,000,000

  미수수익

5,277,251

6,219,178

  당기법인세자산

15,289,241

20,790

 비유동자산

0

0

 자산총계

5,923,779,140

5,881,674,709

부채

   

 유동부채

4,345,000

165,000

  미지급금

4,345,000

165,000

 비유동부채

703,426,909

678,247,654

  전환사채

677,520,402

650,758,356

  이연법인세부채

25,906,507

27,489,298

 부채총계

707,771,909

678,412,654

자본

   

 자본금

271,000,000

271,000,000

 자본잉여금

4,947,271,074

4,947,271,074

 결손금

(2,263,843)

(15,009,019)

 자본총계

5,216,007,231

5,203,262,055

자본과부채총계

5,923,779,140

5,881,674,709


포괄손익계산서

제 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 기 2014.10.20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2 기

제 1 기

영업수익

0

0

영업비용

72,857,810

20,658,022

 판매비와관리비

72,857,810

20,658,022

영업이익(손실)

(72,857,810)

(20,658,022)

금융수익

113,071,860

6,367,731

금융원가

26,782,836

4,952,04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431,214

(19,242,332)

법인세비용

686,038

(4,233,313)

당기순이익(손실)

12,745,176

(15,009,019)

당기세후기타포괄이익

0

0

당기총포괄손익

12,745,176

(15,009,019)

주당손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5

(17)


자본변동표

제 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 기 2014.10.20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4.10.20 (기초자본)

21,000,000

187,000,000

0

0

208,000,000

자본의 변동

전환사채 자본요소

0

112,471,074

0

0

112,471,074

유상증자

250,000,000

4,647,800,000

0

0

4,897,800,000

당기순이익

0

0

0

(15,009,019)

(15,009,019)

2014.12.31 (기말자본)

271,000,000

4,947,271,074

0

(15,009,019)

5,203,262,055

2015.01.01 (기초자본)

271,000,000

4,947,271,074

0

(15,009,019)

5,203,262,055

자본의 변동

전환사채 자본요소

0

0

0

0

0

유상증자

0

0

0

0

0

당기순이익

0

0

0

12,745,176

12,745,176

2015.12.31 (기말자본)

271,000,000

4,947,271,074

0

(2,263,843)

5,216,007,231


현금흐름표

제 2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 1 기 2014.10.20 부터 2014.12.31 까지

(단위 : 원)

 

제 2 기

제 1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7,777,907

(20,365,259)

 당기순이익(손실)

12,745,176

(15,009,019)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96,712,227)

(5,504,793)

  법인세비용

686,038

(4,233,313)

  이자수익

(113,071,860)

(6,367,731)

  이자비용

26,762,046

4,952,041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15,268,451)

(20,790)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4,180,000

165,000

 이자수취

114,013,787

148,553

 법인세납부액

(2,268,829)

0

투자활동현금흐름

(95,757,941)

(5,000,000,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000,000,000

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095,757,941)

(5,0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095,757,941

5,000,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0

5,895,800,000

 주식의 발행

0

5,105,800,000

 전환사채의 발행

0

79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67,980,034)

875,434,74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875,434,741

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07,454,707

875,434,741



5. 재무제표 주석



제2기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1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1. 일반사항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하여 2014년 10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2014년 12월 17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당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포괄손익계산서의 분류 방법

당사의 포괄손익계산서는 기능별 분류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3 측정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교환하고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4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5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2.6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7 금융상품

2.7.1 분류


당사는 금융상품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및 "미수수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사는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이외의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당사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및 "전환사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7.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받을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거나 이전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7.3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7.4 제거

금융자산은 그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거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거됩니다.

2.8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에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최초인식 후 하나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
   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1)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2)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금융부채
 
2.9.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미지급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9.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0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주식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에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는 전환 또는 소멸시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후속적으로 재측정하지 아니합니다.

2.11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의 특정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부가하거나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당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 보고를 위해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 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2 수익인식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상환우선주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4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6년 3월 17일자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이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법인세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당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1.1 신용위험

가. 신용위험의 개요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당기말 현재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당사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807,455 875,435
단기금융상품 5,095,758 5,000,000
미수수익 5,277 6,219
합 계 5,908,490 5,881,654

4.1.2 유동성 위험

가. 유동성 위험의 개요

유동성위험이란 당사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과 관련하여 모든 금융자산 및 부채의 계약상 만기분석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 1년 이하, 1년 초과 ~ 3년 이하및 3년 초과와 같이 4구간으로 나누어 공시합니다.


만기 분석시 공시하는 현금흐름은 원금과 미래 이자 수취액 및 지급액을 포함한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금액으로, 할인된 현금흐름에 기초한 재무상태표상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나. 금융자산 및 부채의 잔존계약만기 분석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부채의 잔존계약만기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단위:천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 1년 이하
1년 초과
~ 3년 이하
3년 초과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807,455 - - - 807,455
단기금융상품 - 5,095,758 - - 5,095,758
미수수익 - 5,277 - - 5,277
소 계 807,455 5,101,035 - - 5,908,490
금융부채
미지급금 4,345 - - - 4,345
전환사채 - - - 790,000 790,000
소 계 4,345 - - 790,000 794,345


- 전기

(단위:천원)
구 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 1년 이하
1년 초과
~ 3년 이하
3년 초과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875,435 - - - 875,435
단기금융상품 - 5,000,000 - - 5,000,000
미수수익 - 6,219 - - 6,219
소 계 875,435 5,006,219 - - 5,881,654
금융부채
미지급금 165 - - - 165
전환사채 - - - 790,000 790,000
소 계 165 - - 790,000 790,000



4.2 자본 위험 관리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있습니다. 이 자본적정성 기준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사는 이 기준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90%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적정성 기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예치처 한국증권금융(주)
주식발행금액 5,000,000
예치액 5,095,758
예치율 101.9%

- 전기말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예치처 한국증권금융(주)
주식발행금액 5,000,000
예치액 5,000,000
예치율 100.0%


5.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천원)
구 분 대여금 및 수취채권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807,455 807,455
단기금융상품 5,095,758 5,095,758
미수수익 5,277 5,277
합 계 5,908,490 5,908,490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임.

- 전기

(단위:천원)
구 분 대여금 및 수취채권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875,435 875,435
단기금융상품 5,000,000 5,000,000
미수수익 6,219 6,219
합 계 5,881,654 5,881,654
(*) 상기 금융자산은 모두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임.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단위:천원)
구 분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부채
미지급금 4,345 4,345
전환사채 677,520 677,520
합 계 681,865 681,865

- 전기

(단위:천원)
구 분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부채
미지급금            165            165
전환사채 650,758 650,758
합 계 650,923 650,923


(3) 당기 및 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자수익 113,072 6,368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이자비용 26,762 4,952


6.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과    목 구      분 예치기관 당기 전기
현금및현금성자산 기업자유예금 우리은행 807,455 875,435
단기금융상품 거치식기업인수
목적회사예수금
한국증권금융(주) 5,095,758 5,000,000
합                 계 5,903,213 5,875,435


7. 사용제한금융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사용제한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단기금융상품
5,095,758 5,000,000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하며, 당기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기단기금융상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용도로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단위: 천원)
명 칭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790,000 790,000
전환권조정 (112,480) (139,242)
합  계 677,520 650,758


(2) 전환사채의 내역

구   분 내  용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790,000,000원
발행일 2014년 10월 24일 만기일 2019년 10월 24일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9년 10월 23일까지



9.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1) 법인세비용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법인세:

 법인세부담액 2,269 -
이연법인세비용: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 (1,583) 27,490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 (31,723)
법인세비용(이익): 686 (4,233)


(2)당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과 당사의 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가중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된 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431 (19,242)
 적용세율로 계산된 법인세비용(이익) 1,477 (4,233)
 조정사항:

   기타 (791) -
 법인세비용(이익) 686 (4,233)
 유효세율 5.11%


(3) 당기 및 전기중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전환권대가 - 31,723



(4)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회수 및 결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이연법인세자산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4,512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 -
이연법인세부채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31,723) (31,723)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5,816 (279)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25,907) (27,490)


(5) 당기 및 전기 중 동일과세당국과 관련된 금액을 상계하기 이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기말금액
전환권대가 (31,723) - - (31,723)
전환권조정 1,089 5,888 - 6,977
미수수익 (1,368) 207 - (1,161)
세무상결손금 4,512 (4,512) - -
합    계 (27,490) 1,583 - (25,907)


-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당기손익반영 자본반영 기말금액
전환권대가 - - (31,723) (31,723)
전환권조정 - 1,089 - 1,089
미수수익 - (1,368) - (1,368)
세무상결손금 - 4,512 - 4,512
합    계 - 4,233 (31,723) (27,490)


10.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구         분 금     액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② 1주당 액면금액 100
③ 발행한 주식의 수 : 보통주 2,710,000
④ 자본금 : 보통주자본금 271,000,000


(2) 당기 및 전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구     분 일자 주식수 보통주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전환권
 대가(*)
합   계
설립자본 2014.10.20 210,000 21,000 187,000 - 208,000
전환사채발행 2014.10.24


112,471 112,471
주식발행 2014.12.12 2,500,000 250,000 4,647,800 - 4,897,800
당기말
2,710,000 271,000 4,834,800 112,471 5,218,271

(*) 전환권대가 112,471천원은 법인세효과 차감후 금액입니다.


11. 결손금

(1) 결손금의 구성내역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미처리결손금 (2,263,843) (15,009,019)



(2) 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원)
과                        목 당     기 전       기
Ⅰ. 미처리결손금
(2,263,843)
(15,009,019)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15,009,019)
-
  2. 당기순이익(손실) 12,745,176
(15,009,019)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합       계            
(2,263,843)
(15,009,019)
III. 결손금처리액
-
-
IV.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263,843)
(15,009,019)



12. 판매비와 관리비

당기 및 전기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당    기 전     기
급      여 13,000 1,387
도서인쇄비 1,232 20
지급수수료 58,626 19,251
합     계 72,858 20,658



13.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당기 및 전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금융수익
단기금융상품등 이자수익 113,072 6,368
금융원가
전환사채 이자비용
26,762 4,952


14. 주당순손익
 
기본주당이익은 당사의 보통주당기순손익을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1) 보통주당기순손실

구     분 당     기 전     기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12,745,176원 (15,009,019)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2,710,000주 894,932주
기본주당순손익 :  

 보통주 주당이익(손실) 5원 (17)원



(2) 희석주당순이익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희석주당이익 산정내역

구       분 당    기 전    기
보통주귀속 당기순이익(손실) 12,745,176원 (15,009,019)원
전환사채이자 26,762,046원 4,952,041원
보통주희석순이익(손실) 39,507,222원 (10,056,978)원



기본주당순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보통주식수 2,710,000주 894,932주
희석효과:

 전환사채 790,000주 735,890주
희석효과를 조정한 가중평균보통주식수 3,500,000주 1,630,822주



희석주당순손익 11원 (6)원


나. 희석주당순손익

당기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손익은 기본주당순손익과 동일합니다.



15.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당사는 당사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표주관사 엘아이지투자증권㈜와 동 공모주식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인수계약에 따른 총 인수수수료는 200,000천원이며, 이 중 100,000천원은 지급되었고 잔금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주)정다운을 흡수합병하기 위한  합병계약을 2015년12월 24일 체결하였으며, 합병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16.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기타특수관계자 엘아이지투자증권㈜


(2)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 당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이자비용 지급수수료
기타특수관계자 엘아이지투자증권㈜ 16,599 -


- 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이자비용 지급수수료(*)
기타특수관계자 엘아이지투자증권㈜ 3,072 100,000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공모금액의 2.0%를 엘아이지투자증권㈜에게 인수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인수수수료는 주식발행 직접비용으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채 무(전환사채)(*)
당기말 전기말
기타특수관계자 엘아이지투자증권㈜ 490,000 490,000

(*) 전환권조정 차감 전 금액입니다.


(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급여 및 기타 단기종업원 급여   13,000 1,387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 회사채 사모 2014년 10월 24일 790 0.0% - 2019년 10월 24일 미상환 -
합  계 - - - 790 0.0% - - 미상환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790 - - - -
합계 - - - 790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2기(당기) 가현회계법인 적정 -
제1기(전기) 가현회계법인 적정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2기 가현회계법인 2015년도 외부감사 7,000,000원 -
제1기 가현회계법인 2014년도 외부감사 7,000,000원 -
- - - -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 - - - - -
- - - - - -
- - - - - -



4.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등

사업년도 보고일자 보고내용 비고
제 2기 2016.03.07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제 6장 '부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5. 회계감사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 기준일 현재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3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이후 사업보고서 기준일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 명 주요 경력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윤종연

1985.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1987. 연세대학교 강사

1988. 매일경제신문사 기자

2000. 구-한국아이티벤처투자(주) 책임심사역

2003. 구-한국아이티벤처투자(주) 투자팀 이사

2005. 키움인베스트먼트(주) 투자본부장 상무이사

2009. 키움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2014. 키움인베스트먼트(주) 투자고문
2015.~(현) 이에스인베스터 대표이사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비상근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권한
사항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운영
절차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권한
위임
사항
제5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4.10.20

제1호 의안 창립사항 보고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보고의 건

제5호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가결

-

2

2014.10.20

제1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가결

-

3

2014.10.24

제1호 의안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제2호 의안 코스닥 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3호 의안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의안 감사인 선임의 건

가결

-

4

2014.10.24

제1호 의안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제3호 의안 사규 제정의 건

제4호 의안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

-

5 2014.11.07 제1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
6 2015.02.06 제1호 의안 제1기(2014.10.20~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
7 2015.03.10 제1호 의안 합병계약체결의 건 가결
8 2015.05.22 제1호 의안 합병계약해지의 건 가결
9 2015.12.24 제1호 의안 합병계약체결의 건 가결
10 2016.02.19 제1호 의안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가결
11 2016.02.22 제1호 의안 제2기(2015.01.01~2015.12.31) 재무제표 승인의건 가결


라.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당사는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1

2014.10.20

1 (1) -
2

2014.10.20

1 (1) -
3

2014.10.24

1 (1) -
4

2014.10.24

1 (1) -
5 2014.11.07 1 (1) -
6 2015.02.06 1 (1) -
7 2015.03.10 1 (1) -
8 2015.05.22 1 (1) -
9 2015.12.24 1 (1) -
10 2016.02.19 1 (1) -
11 2016.02.22 1 (1) -


마.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한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사업보고서 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내 용
정관

정관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직무
규정

감사직무규정 제6조(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 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
여부
비고

최택상

1974.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76. LG투자증권

1998. LG투자증권 상무

2004. LG(우리)투자증권 부사장

2008. 이트레이드증권 사외이사

(현) 2012. 소강민광식 육영재단 이사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비상근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최택상는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1

2014.10.20

1 (1) -
2

2014.10.20

1 (1) -
3

2014.10.24

1 (1) -
4

2014.10.24

1 (1) -
5 2014.11.07 1 (1) -
6 2015.02.06 1 (1) -
7 2015.03.10 1 (1) -
8 2015.05.22 1 (1) -
9 2015.12.24 1 (1) -
10 2016.02.19 1 (1) -
11 2016.02.22 1 (1)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32조 제3항을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8조를 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의거하여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발기인인 엘아이지투자증권과 한울파트너스 및 농심캐피탈)는 주주등간약정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발기인인 엘아이지투자증권과 한울파트너스 및 농심캐피탈)는 주주등간계약에 따라 당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약정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한울파트너스 본인 보통주 190,000 7.01 190,000 7.01 -
보통주 190,000 7.01 190,000 7.01 -
우선주 - - - - -


나. 최대주주 관련 사항

구분 기타 투자기관 국 적 한국
성명(명칭) 한글 (주)한울파트너스 한자(영문) Hanwool partners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120-87-81384
직업(사업내용) 투자 및 자문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 광 수 - -


다. 최대주주의 재무현황

(단위 : 원)
구분 2015년 2014년
자산총계

1,749,741,839

854,931,632
자본총액

998,557,749

608,062,579
부채총액

751,184,090

246,869,053
매출액 - 75,000,000
영업이익 -414,215,559 -297,132,152
당기순이익

153,664,771

105,432,510


. 최대주주의 사업현황

최대주주인 (주)한울파트너스는 2012년 4월 13일 설립되었으며, 비상장 일반법인으로 주요사업은 벤처기업투자 및 기업금융컨설팅입니다.

< 연혁 >

구분 내용
2012년 4월 설립 삼목강업, 레고켐바이오 투자
2013년  

자본금 증자, 엑세스바이오, 파이오링크, 아미코젠 등 투자

2014년

경영자문 컨설팅, 인터파크INT, BGF리테일 등 투자

2015년 알테오젠, 유앤아이, 아이진, 파인텍 등 투자

* 상기 종목들 투자수익으로 영업외 수익 발생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4년 10월 20일 (주)한울파트너스 190,000 90.48 발행주식총수 210,000주
2014년 12월 11일 (주)한울파트너스 190,000 7.01 발행주식총수 2,710,000주



3.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한울파트너스 190,000 7.01 -
대신자산운용(주) 156,728 5.78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561 96.72 1,459,302 53.85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영철 1964.08 대표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총괄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BA(경영학석사)

삼성증권 국제금융팀

Jardine Fleming Securities Limited IB 부장

HSBC Securities Seoul Branch 기업금융 이사

CLSA Investus Global Corp. 기업금융 상무

충정회계법인 재무자문 상무

농심캐피탈 기업투자금융본부 상무
현)K-Power벤처캐피탈 부사장

- - 15개월 2017.10.20
오경백 1963.04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홍익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현대증권 IB사업부

대우증권 IB사업부 이사

현) 엘아이지투자증권 IB사업부 상무

- - 15개월 2014.10.20
윤종연 1961.12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자문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원 독어독문학과(문학석사)

매일경제신문사 기자(중소 및 벤처기업 전문기자)

구-한국아이티벤처투자 투자팀 이사

키움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장 상무이사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키움인베스트먼트 투자고문
현)이에스인베스터 대표이사

- - 15개월 2014.10.20
최택상 1952.09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LG투자증권

LG투자증권 상무

LG(우리)투자증권 부사장

이트레이드증권 사외이사

(현) 소강민광식 육영재단 이사

- - 15개월 2014.10.20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성명

수행

시기

수행내용

비 고

김영철

2006년

불스원의 외식사업부 매각 자문

-

2003년

메디슨의 Ultrasound 자산 인수 자문

-

2002년

LG Caltex 보유 LG Power/LG Energy 지분 매각 자문

-

1998년

동양화학의 농약사업부문 인수 자문

-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 예방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나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당사의 임원 중 사외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및 이사는 발기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임원의 사임 등 임원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임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라.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마.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성명 다른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보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김영철 K-Power 벤처캐피탈 투자업 부사장

투자 총괄

15.01~현재

-

-

-

오경백 엘아이지투자증권

금융투자업

상무

IB1사업부장

13.05~현재

-

-

-

윤종연 이에스인베스터 투자업 대표이사 경영 총괄

15.01~현재

- -

-

최택상 소강민관식 육영재단 가구내 고용활동 이사 -

12.01~현재

- -

-


바.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는 경영진이 겸직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관련규정

내 용

정관 제58조
(합병대상
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사. 직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 - - - - - - - -
합 계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10,000,000 연간 승인금액
감사 1 10,000,000 연간 승인금액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2 - - -
사외이사 1 6,000,000 6,000,000 2015년 1월 ~ 12월까지 지급액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6,000,000 6,000,000 2015년 1월 ~ 12월까지 지급액
4 12,000,000 12,000,000 -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윤종연 사외이사 6,000,000 -
최택상 감사 6,000,000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공모전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모전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전주주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공모전주주등과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공모전주주등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당사는 2015년 3월 10일 이사회를 통하여 (주)엔지스테크널러지와의 합병을 결의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엔지스테크널러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함에 따라 (주)엔지스테크널러지와의 협의 후 기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취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24일 이사회를 통해 (주)정다운과의 합병을 결의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합병을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12월 24일자로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2014.10.20 발기인총회 1. 창립사항 보고의 건 승인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2014.10.24 임시주주총회 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승인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보수규정 제정의 건
2015.03.20 정기주주총회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승인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16.03.17 정기주주총회 1. 제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정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기 준 충족 여부 세부 내역
충 족 미충족
1.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일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충족 - 한국증권금융에
공모자금 100%
예치
2.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7조
3.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충족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2015년 12월말 기준
193,733백만원)

4.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충족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5.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충족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6.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충족 - 정관 제59조
7.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8조
8.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충족 - 정관 제60조
9.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충족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15.63%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말 현재 엘아이지투자증권(주)는 자기자본 193,733백만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 6,0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000백만원, 공모예정금액 5,000백만원) 가정시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5억원(발행총액의 15.63%)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당사는 2015년 3월 10일 이사회를 통하여 (주)엔지스테크널러지와의 합병을 결의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주)엔지스테크널러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철회함에 따라 (주)엔지스테크널러지와의 협의 후 기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취소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24일 이사회를 통해 (주)정다운과의 합병을 결의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상장예비심사 결과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합병을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12월 24일자로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2009.10.02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 산 8-3 종오리
육용오리 사육
5,914 89.9% 지분투자
주1)
해당사항 없음
주2)
주1) 지배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기준으로 함.
주2) (1)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2)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3) 기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종속회사


가-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JUNGDOWN VINA. Co. Ltd 지분매각
- -


나.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정다운이며, 영문명칭은 JUNGDAWN Co.,Ltd.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0년 4월 27일에 법인 설립되었으며 업종은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주요제품은 오리털, 오리육 등으로써 2015년 7월 31일에 코넥스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매매를 개시하였습니다.

라. 본사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137-17
- 전화번호 : 061-334-5289
- 홈페이지 주소 : www.jungdawn.co.kr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오리제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과 원모 수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사는 (주)이지바이오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자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의 [IX.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연혁


당사의 설립일 이후 주요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월

연혁

1996년 11월

화정 부화장 설립 (전남 나주 소재)

1998년 09월

우모사업 시작 (전남 장흥 소재)

2000년 04월

(주)정다운설립(자본금 1억원), 최대주주 이영

등기이사 현황 (이영, 이유, 김정주)

2000년 04월

대표이사 이영 취임

2001년 01월

우모공장 인수 본점이전

2002년 05월

우모 전량 수출

2002년 08월

진천 문백 제2우모 공장 임대생산

2003년 05월

서울영업소 설립

2003년 05월

1차 유상증자 4억원 (증자후 자본금 5억원)

2003년 11월

삼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4년 05월

2차 유상증자 5억원 (증자후 자본금 10억원)

2004년 11월

공장부지용 토지매입 700평 (전남 나주 소재)

2005년 02월

설원지점 (현 정다운지점) 설치

2005년 08월

공장부지용 토지매입 7,000평 (충북 오창 소재)

2005년 11월

오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6년 03월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표창

2006년 08월

등기이사 변동(이영, 유승희, 강성준)

2008년 01월

오리도축장 인수 (전남 나주 소재)

2008년 07월

3차 유상증자 6억원 (증자후 자본금 16억원)

2008년 12월

오리 도축업 HACCP 지정, 식육 가공업

2008년 12월

정다운우리바비큐지점 설치

2010년 08월

문백지점 설치

2010년 10월

우모 신축공장 준공 (전남 나주 소재)

2011년 05월

냉동창고 인수 (전남 나주 소재)

2011년 05월

정다운냉동지점 설치

2011년 08월

정다운경인사업소 설치

2011년 09월

정다운함평공장 설치

2011년 11월

등기이사 변동(이영, 선종아, 정용기)

2011년 12월

제48회 무역의 날 이천만불 수출탑 수상

2012년 03월

제46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상 수상

2012년 03월

4차 유상증자 4억원 (증자후 자본금 20억원)

2012년 05월

대표이사 이영 사임 및 공동대표이사 유승희, 선종아 취임

등기이사 변동(유승희, 선종아, 정용기)

2012년 06월

축산가공장 준공 (식육포장업)

2012년 07월

제6회 전라남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

2012년 07월

정다운우리바비큐지점, 정다운함평공장 폐쇄

2012년 08월

등기이사 변동(유승희, 선종아, 유석인)

2012년 10월

지점상호 변경 : 설원지점 -> 정다운지점

2013년 01월

육가공공장 준공 및 HACCP 지정

2013년 01월

농림수산부 검역시행장 지정(도축, 가공)

2013년 04월

정다운경인사업소 폐쇄

2013년 06월

풍암동판매 설치

2013년 12월

최대주주 변동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지분 100%

2013년 12월

대표이사 유승희, 선종아 사임 및 김선철 취임

등기이사 변동(김선철, 이영, 손양철, 구의서)

2015년 05월

지점폐쇄(서울영업소, 문백지점, 풍암동판매)

2015년 05월

등기이사 변동(김선철, 이영, 손양철, 구의서, 고영민)

2015년 07월 코넥스시장 상장
2015년 06월 등기이사 변동(김선철, 손양철, 구의서, 고영민)
2015년 11월 벤처기업 인증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는 설립후 현재까지의 본점소재지의 변경은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주요한 변동
2013년 12월 17일 김선철 대표이사 취임 이후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의 변동은 다음과 같으며 동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는(주)이지바이오가 42.9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 이후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동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15년 12월 24일 이사회 결의로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결의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오리제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과 원모 수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동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당사는 동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0년 04월 27일 - 보통주 10,000 10,000 10,000 설립자본금
2003년 05월 09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40,000 10,000 10,000 -
2004년 05월 21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50,000 10,000 10,000 -
2008년 07월 04일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60,000 10,000 10,000 -
2011년 11월 10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0,000 10,000 50,000 -
2012년 03월 10일 주식분할 보통주 4,000,000 500 - 액면분할
2015년 12월 01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390,000 500 4,500 전환사채



4. 주식의 총수 등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6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 수는 보통주 4,390,000주 입니다. 당사의 자기주식은 없으며, 이에따라 유통주식 수는 보통주 4,390,000 주 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식 종류주식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60,000,000 - 6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390,000 - 4,39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4,390,000 - 4,39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390,000 - 4,390,000 -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 수는 총 4,390,000주이며, 정관상 발행할 주식 총수는 60,000,000주 입니다.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 수는 4,390,000주 (발행주식대비 100%)입니다.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390,00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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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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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3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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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배당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나, 배당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16기 제15기 제14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2,762 1,762 2,211
주당순이익 (원) 689 443 570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270 270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15.32 12.21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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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6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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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주식배당 (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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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회사의 현황

(1) 사업개황

당사는 종압·부화·사육·도압·가공·유통 등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Farm to Plate System(농장에서 식탁까지)과 One day system(당일생산, 당일출하(육가공품제외)) 및 Cold Chain System(냉장유통출하)등 푸드체인 전 과정을 계열주체가 일괄적으로 지휘하는 오리 계열화업체로서 사업부분은 오리사육을 통한 도축(신선육)·육가공(훈제가공) 및 우모 수출로 구별할 수 있으며, 기타사업으로는 도압(발골), 훈제, 원모 가공등의 임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당사의 Value Chain]

[당사의 Value Chain]


당사의 관계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선은 병아리 부화 및 사육을 담당하고 있고, 종속회사인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은 종오리 및 육용오리의 사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는 사육된 오리를 도축하여 판매, 훈제가공 및 우모 수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오리계열화 사업]

사업

구분

사업의 내용

회사

신선육

부화

종란의 부화사업

(유)선

사육

종오리, 육용오리 사육

(주)제이디팜

도압 및 제조

도압 및 통오리 제품

(주)정다운

육가공

육가공 제조

훈제등 유가공 제품생산

(주)정다운

우모

우모가공

오리털 1차 가공 사업

(주)정다운


이와 같이 당사는 종압·부화·사육·도압·가공·유통의 일원화를 통한 오리 계열화 사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인한 축산물의 수입자유화와 구제역,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이하“AI") 비롯한 각종 질병의 발생 등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이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데는 축산계열화사업이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축산계열화사업은 1980년대 중반에 육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양돈부문 계열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오리는 비교적 다른 축산업에 비해 최근인 2003년에 가축계열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2004년부터 본격적인 계열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리 산업은 정부의 기업농 육성정책에 힘입어 전업화, 규모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2014년 오리생산액 10,575억원(전년대비 5.2% 증가)으로 2014년 농립업 생산액 기준 닭에 이어 4번째의 생산액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은 농장생산(1차 산업), 공장가공(2차 산업), 시장유통(3차 산업)의 3장(농장, 공장, 시장) 통합의 의미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생산비 절감, 축산화 품질 및 위생수준향상, 신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성 향상, 거래비용의 절감, 브랜드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이뤄졌습니다.


오리 계열화 사업은 농가에 새끼오리, 사료 등 생산자재를 공급해주고, 농가는 소유하고 있는 사육시설과 기술 및 노동력을 이용하여 오리가 일정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사육을 하며, 사육한 오리를 계열화 업체에 납품을 하고 나면, 농가는 사전에 합의한 계약에 따라 사육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납품된 오리는 계열화업체의 도압장에서 도압 과정을 거쳐 가공되어지고 계열주체와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외식업소, 대형마트, 기타 도·소매업체에 납품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국내산 오리고기는 종압, 부화, 사육, 도압 생산과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열화 업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개편되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① 오리고기(신선육, 육가공) 부분


오리의 경우 육계와 마찬가지로 산업자체가 일정부분 계열화가 이루어져 시장 유통물량의 약 80%를 계열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열업체와 산지 유통인이 수집한 오리는 도압장을 거쳐 도매상과 소매상을 경유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산지 유통인의 오리수집 물량도 계열업체의 도압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매기능은 대부분 계열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리 계열화 사업은 오리의 생산(사육), 가공 및 유동의 전 과정이 전적으로 계열화업체의 소유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육 부분은 계열화 업체화 농가간의 위탁 사육계약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계열화 업체는 병아리(새끼오리), 사료, 의약품등의 재화와 각종서비스를 사육농가에 무상 제공하고 사육농가는 병아리를 오리로 사육하여합니다. 이때 계열화 업체는 수율 등을 감안해 사육 수수료를 농가에 지급하고 오리를 매입하여 이를 도압 합니다. 도압 물량은 단순 발골된 신선육(통오리,부분육) 형태로 판매되거나 또는 2차 가공(육가공)작업을 거쳐 판매 됩니다.


오리계열화 산업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한국오리협회의 원종압에서 생산된 종란은 부화공정을 통해 종압 병아리가 되며, 이 종압 병아리는 사육농장에서 약 25주정도 성장후 산란이 시작되어 약 50주간 종란(육용 병아리)를 생산합니다.  참고적으로 종압 1마리가 도태될까지 생산하는 종란은 약 250개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부화장에서 부화된 육용병아리(초생추)를 사육농가로 입추하여 일정기간동안(약 39일~42일)동안 중량 약 3.4kg 정도 사육한 오리인 육용오리를 생산한 이후 도압을 거쳐서 판매 됩니다. 즉 오리고기 생산은 원종란 부화→ 종압병아리(씨오리, 사육 6개월)→육용오리(사육 39일~42일)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과거 국내에서 유통되는 오리고기는 대부분이 재래시장에 의한 신선육(통오리)형태로 판매되었으며, 가공품이 아닌 생오리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3.4kg 기준의 생오리는 도압 후 약 2kg의 신선육(통오리)으로 바뀌게 되는데, 닭고기 중량의 약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식구수가 적은 가정에서 1회에 모두 소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최근 들어 대형마트와 단체급식소의 증가와 2011년부터 시행된 개별포장 의무화(전면 포장 유통)제도에 의하여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은 오리고기 판매 금지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로 신선육 보다는 조리가 간편한 2차가공(육가공) 형태의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선진화됨으로써 미래 오리고기 시장의 전망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측면에서는 오리고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또 소비자가 어디서나 간편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외식산업의 발달과 식생활 패턴이 간편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육가공품 제품을 선호하는 등 식문화 패턴이 패스트푸드로 점차 변화되고 있어 육류 소비시장 중 오리고기의 소비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이미지: [오리 유통경로]

[오리 유통경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오리고기의 경우 다른 축산물 소비와 다르게 가정내소비와 외식소비 비중이 약 37%대 63%로 소매 단계에서의 오리소비의 외식 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가정내 조리가 어려운 신선육상태에서 조리가 간편한 훈제육제품의 증가에 따라 가정내 소비 및 오리고기 사징규모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우모 부분


 Down은 Waterfowl의 겉털인 Feather밑에 자라는 솜털을 말하며, 오리의 흉부, 하복부, 목의 하부, 날개 밑에서 자랍니다. 이Down은 Land fowl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오리의 몸체를 싸고 있는 전체 털의 10% 미만의 분량에 불과합니다. 잘 가공된 Down이 갖는 대표적 특징으로는 천연 및 인조솜에 비해 비중이 수십배 가벼우며, 현재까지 중량대비로 가장 따뜻한 보온재이며, 탄성 및 탄성 회복율이 높아 장시간 사용해도 그 탄성이 죽지 않으며, 발수성이 우수해 위생적이고 세탁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Down(이하 “우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공공정이 필요하며, 우모의 가공공정은 크게 1. Plucking 2. Pre-Washing 3. Main Processing의 3공정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이중 Plucking과 Pre-washing 공정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1차 가공 단계라고 합니다.

Plucking은 오리 도압 후 오리의 털을 뽑는 발모과정으로 발모가 되고나면 털끝에 피가 묻게 되고, 기타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신속히 제거해야만 털이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루어지는 공정이 Pre-Washing입니다. 이과정은 Main-processing과는달리 대규모 시설을 요하지 않으며, 물 세척과정을 통해 털에 묻은 피와 오물들을 중심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이 세척공정에서는 Soap나 기타 Chemical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척이 된 원모는 건조 후 일부 거친 Quill Feather를 제거하거나 먼지를 털어서 상업적 가치가 있는 원모가 만들어 지고, 전문 Processor에게 양도가 됩니다. Main Processing 공정은 일반적으로 2차 가공 단계로 불리어지며 세부적으로 Dedusting-Washing-Dry & Cooling-Sorting-Mixing 단계를 거친 후 최종 High-End 제품의 원료가 됩니다.


이러한 우모의 가공공정의 특성상 당일 도압된 오리털은 당일 채취 수집되어 가공공정 및 위생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공 후 제품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일반적으로 원모 1차 가공 공장은 오리 도압장 근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차 가공된 우모는 현재 대만·베트남·중국등의 우모2차 가공업자에게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오리의 폐기물로만 인식되던 오리털을 이용한 원모(오리털) 1차 가공 사업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오리털 천연소재 제품의 수요 증가와 아웃도어 시장으로 인한 오리털 가공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2010년 중국내 AI발생으로 중국 원모 수출량이 감소함으로써 국제 원모시세가 비정상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이는 국내 오리계열화 업체들의 원모1차 가공 사업을 시작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가파른 상승세를 모이던 국제 원모가격 시세는 원모 공급량이 회복됨에 따라 적정가격으로 하락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모 1차 가공 산업의 경우 원재료 확보가 우모사업의 수출량 및 점유율을 결정짓는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당사의 자체 도압장을 포함하여 국내 대형 도압장과 원재료 확보를 위해 3-10년의 장기적인 원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인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③ 기타(임도압/임가공 사업)


앞서 서술하였듯이 당사에서 생산하는 오리고기(신선육, 육가공)도압, 육가공, 우모는 당사 자체 제조시설에서 생산합니다. 이외에 당사가 영위하는 기타 사업으로는 AI등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에 따른 임도압 사업과 명절 선물세트(육가공)등 성수기 물량을 위한 임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제품 설명

(가) 주요제품의 특징

① 오리사업(신선, 육가공)부분

당사 오리사업부분의 제품은 크게 신선과 육가공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선은 도압을 통한 오리고기를 가공을 거치지 않고 고유의 상태로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전통적인 제품으로 도압량에 따라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육가공품은 훈제오리 시장을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웰빙문화에 따라 다양한 제품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리의 편리성, 이용의 간편한 제품으로 매년 오리고기 소비 신장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증가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와 수익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어 향후 매출비중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품명

비고

신선

통오리

발골작업이

완료된 오리

유황+오메가3를 먹인 오리로 만든
통오리, 신선정육

-

슬라이스

통오리의 세절제품

유황+오메가3를 먹인오리로 만든
신선 슬라이스

-

육가공

훈제

통오리를 훈연하거나 또는 굽는 방법으로 2차 가공한 제품

허브를 담은 정다운 훈제오리

허브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분말가루를 첨가하여 훈연

구운덕애

훈연을 하지않고 100도씨 이상
고온으로 구워냄

오메가3훈제오리

바비큐 양념으로 염지하여 참나무로
훈연한 뼈 없는 통 훈제

기타

육가공품

오리고기를

이용한 제품

찐만두, 오리주물럭 등 -



② 우모사업부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오리털과 같은 천연소재의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천연재료로서의 오리털은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보온성 및 벌키성(fill power)이 단연 우수하며 경량인 오리털 제품은 보온용 의류, 아웃도어, 침구류 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고 함량의 오리털 제품과 아웃도어 시장의 확장으로 오리털시장은 새로운 성장기에 들어섰으며 기존에는 다운함량이 50%대의 제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초경량 제품을 선호하면서 90% 다운함량의 제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모(1차 가공된 오리털)에서 생산되는 다운(Down)의 함량은 10%정도로 50% 다운제품에서 90% 다운제품으로 변환하는점을 감안하여 1차 가공된 원모가 2배가량의 필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시장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오리털(Duck Down)의 수요 또한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경기가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오리털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으로 오리털의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아웃도어 시장은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나) 경기 변동과의 관계

오리고기 소비시장은 일반적인 공산품과 달리 생물에 의한 제한적 공급과 저가식품으로 경기 침체에도 오리고기 소비량은 소폭 감소에 그치는 등 일반경기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웰빙 식품문화의 확산으로 백색육(White Meat)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특히 청소년층의 식생활 패턴이 간편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육가공품 제품을 선호하는 등 식문화 패턴이 패스트푸드화 되어가고 있어 안정된 소비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 등 대단위 질병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매출 및 소비가 감소되는 우발사항도 충분히 내포된 산업인 만큼 질병 및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다) 계절적 요인

오리고기의 경우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겨울철에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오리고기의 경우 아직까지 보양식품으로서의 인식이 강하여 따라 주로 봄부터 여름까지 소비가 증가하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음식문화의 변화, 오리고기에 대한 다양한 레시피가 개발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중 소비가 고르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2∼30대의 젊은 층에서 몸매관리 및 다이어트에 많은 관심으로 간편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육가공품 제품을 선호하는 등 식문화 패턴이 패스트푸드화 형식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사업구조

(가) 원재료 조달

① 오리사업(신선육, 육가공)부분


당사는 원재료인 생압의 안정된 수급을 위하여 위탁사육농가와 장기적인 계약을 통하여 생압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재료 중 80~90%를 위탁사육농가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생체 사육업체와의 사육계약을 통해 성수기시 총 원재료 중 20%가량을 공급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탄력적인 원재료 공급기반을 확보하여 성수기와 비수기의 물량 확보를 통해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급 조절 등을 통하여 원활한 원재료를조달하고 있습니다.

② 우모사업부분

당사의 우모 사업은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당사의 주력 사업으로써 원모 1차 가공 후 전량을 2차 가공업체에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원모사업의 특성상 오리의 도압량에 따라 원모의 원재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자체 도압장을 포함하여 국내 대형 도압장과 원재료 확보를 위해 3-10년의 장기적인 원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인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생산

① 생산활동


당사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은 계열화 사업본부의 기반시설을 통하여 병아리 및 생압를 생산하고 있고 생산시설을 통하여 부분육, 부산물(근위, 발, 오리혀 등)의 신선판매와 육가공 제품의 다양화를 통화여 판매 시장 확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② 외주가공


당사에서 생산하는 도압, 육가공, 우모 생산의 공정은 제조원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조시설에서 생산합니다. 다만, AI 등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에 의거하여 발생 직후 48시간동안 전국의 모든 가금류 가축·사람·차량·물품등의 출입이 일시 이동제한 되며 AI발생지역으로부터의 AI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발생농장 중심으로 하여 반경 3km를 초과하여 10km이내의 지역(이하 “예찰지역”)으로 오리의 반출·입 금지조치 되므로 당사의 도압장이 예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할관청의 지침에 따라 예찰지역 외 AI바이러스 음성인 방역대내에서 도압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선가공의 경우 신선육(통오리), 육가공(훈제등) 원료육 사용을 위한 발골로 발골의 경우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당사의 자체 발골팀 인력 및 2개 업체에서 외주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조절, 수율관리를 위하여 동 업계 공통으로 외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훈제가공의 경우 대부분 당사에게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으나 명절 선물세트등 성수기 물량을 위한 외주생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훈제가공을 위한 원료육은 당사가 제공하며 훈제만을 외주생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판매

당사의 제품은 오리고기(신선육, 훈제등), 우모, 그리고 기타제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별 특성에 따라 판매경로를 결정하고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① 오리고기(신선육, 육가공) 사업부


당사의 오리고기(신선육, 육가공)의 주요 수요자는 오리고기를 소매상에게 판매하는중간 도매상 또는 대형 유통채널, 급식소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에게 판매되는 경우는 당사의 직판장을 통하여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극히 일부분입니다.

오리고기의 유통구조의 특성상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산지 유통인이 사육한 오리라도 오리고기 판매, 운반, 보관을 위한 도압의 경우 의무적으로 HACCP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압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전국의 모든 도축장에서 도축, 가공, 생산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정한 축산물 포장 방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당사의 경우 오리고기 도압 또는 가공 후 중간상에게 판매하는 도매상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도압 물량 중 약 80%는 신선육 형태로 판매되며 20%는 당사의 육가공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② 우모사업부

당사의 우모사업판매는 당사에서 1차 가공 우모를 공급 후 추가적인 우모 2차 가공 공정을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우모를 이용한 의류, 침구등의 완제품이 완성됨에 따라당사의 1차 가공 우모제품의 경우 주로 베트남 및 대만에 위치한 2차 가공 우모업체로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약 10여 년간의 수출판매 경험으로 타 업체보다는 유수의 거래업체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만, 베트남 등 우량 다운가공 업체(2차 가공공장)들과의 거래관계를 5-10년간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 판매활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 시장 현황

(1) 시장의 특성

인구대국 중국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선진국의 출생률 저하 요인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는 지속적 증가하여 2013년 세계 인구는 70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1800년 10억 명을 기록했던 세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60억 명에서 2013년 71억 명으로 12년 만에 10억 명이 증가하였으며, 10억 명 증가에 소요된 시간도 초기 30년에서 최근에는 12년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에 따르면 2010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2.47명으로, 1950년대 5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지만 의학의 발달로 개발도상국 영아 사망률이 하락하고 평균수명은 증가하면서, 이런 추세를 감안할 때 세계 인구는 2050년에는 90억 명, 세기말에는 10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인구증가, 곡물의 연료화, 경제성장에 따른 신흥국 식량소비 증가 등 곡물수요는 증가하지만, 2014년 미네소타대학 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55% 만이 사람들이 식용으로 소비를 하고 있으며, 가축사료로 35%, 나머지 9%는 바이오엔진 원료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농경지는 1980년 이후 20년간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과 염분화 등 자연현상에 의한 토지 유실도 문제지만,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경작지 감소도 농산물 공급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빠른 공업화로 경작지가 사라지고, 농사의 높은 비용문제로 영농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농경국가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급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기는 점차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곡물보다 축수산물 소비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곡물의 소비량은 1990년 22%, 2000년 44%, 2010년 79%, 축수산물의 소비량은 1990년 32%, 2000년 77%, 2010년 116%로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은 경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도시화가 진행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곡물 소비는 일정한 반면 육류 소비는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50년 이후 45년간 육류의 생산량은 거의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세계 곡물가격이 두 배로 뛴 1960년과 1973년을 제외하면, 육류 생산량은 가장 예측하기 쉬운 세계경제동향의 하나였습니다. 소득의 증가함에 따라 육류 소비는 점차 증가되었으며, 1950년에서 1995사이에 세계 육류 소비량은 4,400만 톤에서 1억9,200만 톤으로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중국에 집중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1995년의 8백만 톤의 증가는 사상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세계 식량 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2007~2016년 세계농업전망 자료에 따르면(OECD-FAO Agricultural Outlook) 개도국의 소득증가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육류소비는 연평균 1.7% 증가하여(선진국 0.82%, 개도국 2.38%) 2016년 3억 2,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선진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가금육 소비증가에 힘입어 2016년까지 2.3kg 증가하고 개도국의 육류 소비량은 2016년까지 3.3kg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World meat Projections]
(단위: kg, kt rtc)

구분

OECD

개도국

Total Meat주1)

Poultry Meat주2)

Total Meat

Poultry Meat

2005

65.6

34,069

23.0

43,128

2006(E)

66.5

35,696

24.6

45,894

2007(E)

66.6

35,922

25.1

47,085

2008(E)

66.5

36,271

25.5

48,971

2009(E)

66.3

36,494

25.8

50,690

2010(E)

66.4

36,999

26.3

52,391

2011(E)

66.5

37,447

26.4

53,486

2012(E)

66.6

37,846

26.7

54,512

2013(E)

66.8

38,236

27.0

55,939

2014(E)

67.2

38,749

27.2

57,095

2015(E)

67.6

39,175

27.5

58,055

주1) Total Meat은 전체 육류소비량(돼지, 소고기, 가금류, 양고기)의 1인당 kg소비량을 의미합니다.

주2) Poultry Meat은 1년간 음식에 사용된(Ready to cook,"rtc") 가금류 천톤(Thousand tonnes "kt")단위 소비량입니다.

[자료: OECD-FAO 2007-2016 Agricultural Outlook]

지난 수 세기 동안 세계 인류의 주요 먹거리는 식물성 탄수화물 식품에서 동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꾸준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금류의 소비는 매년 10%이상 신장하여 돼지고기, 쇠고기의 신장률을 크게 앞서는 미래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육류소비는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식습관의 서구화와 소득 상승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5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인당평균 육류 소비량은 2009년 36.8kg에서 45.1kg으로 2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하루에 고기 약 117g을 먹은 것과 같은 양이며, 1980년 1인당 연간 소비량 11.3kg 대비 30여년 사이 한국인이 먹는 고기양이 약 4배 가까이(27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기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양곡 1인당 연간소비량 발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09년 82.3kg에서 77.1kg으로 약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9년 74kg에서 2014년 65.1kg으로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소비량이 70kg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콩등 두류(-17.4%), 고구마 감장 등 서류(-21.4%), 밀가루( -13.3%)등 대부분의 곡물 소비량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인의 육류, 곡물 1인당 소비량 추이]
(단위:kg)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곡물

82.3

81.3

78.6

77.1

75.3

육류

36.8

38.8

40.6

40.5

4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국내 축산업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과 육류소비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1970년대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현재 농림업 생산액 보동축산업생산액은 18조 7,819억원으로 농업생산액 47조 2,922억원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가운데 돼지생산액이 6조6,151억원(13.9%), 한육우가 4조856억원(9.0%), 닭·계란이 3조 8,310억원(8.1%), 그리고 오리생산액 1조575억원(2.2%)으로 닭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리산업의 역사는 소, 돼지, 닭 등 다른 축종에 비해 짧지만 사육수수나 사육규모 및 사양관리 등 규모, 기술적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오리고기는 1990년대 말부터 보양식품으로 인식됐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웰빙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급성장 해왔습니다.


이 같은 오리고기 소비량의 폭발적 증가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성인병 발병 우려 때문에 꺼리는 반면, 오리고기는 알칼리성 식품의 건강 육류로 인식되면서 소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알의 부화에서부터 사육, 도압, 가공, 유통까지 수직 계열화를 갖춘 기업들의 등장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아울러 외식이나 보양식으로 인식되던 오리고기를 가정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오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된 것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

                                                                                                          (단위:kg)

이미지: [자료 한국오리협회 정육기준]

[자료 한국오리협회 정육기준]


특히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13년 3.2kg으로, 2004년 0.72kg이었던 것과 비교해 9년새 약 344% 증가하는 큰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 동기간 쇠고기 소비가 약 51% 증가, 돼지고기가 약 17%, 닭고기가 74%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오리고기는 타 육류에 비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 감소의 이유는 2014년 AI 파동으로 인한 오리 살처분에 따른 오리고기 공급 감소와 가금류 소비 위축에 따른 영향이었으며, 2015년 소비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는 2015년 12월 현재까지 종식선언이 되지 않고 재발되고 있으며 살처분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였으며 피해보상금(살처분기준)도 2010~2012년 807억에 비해 약 3배 금액인 2,345억원대로 집계되었습니다.

(2) 시장 규모 및 전망

(가) 시장 규모

정부(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사업으로 축산물시장의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적 경쟁력 제고와 농축산물의 유통근대화 및 경영합리화의 측면에서 축산물유통구조 개혁정책이 추진되면서 2003년부터 오리고기의 계열화사업은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증가 되었고,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오리고기의 약 80%가 종압, 부화, 사육, 도압 생산과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계열화업체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내 오리시장 시장규모 추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도압수(백만수)

48.4

54.5

74.8

85.5

90.1

85.5

51.0

71.0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압수 기준]

매년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던 오리 도압 마리수는 2014년 일시 감소하여 약 5,000만수로 2013년 8,500만수 대비 약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3년 12월 AI 발생으로 인하여 2014년 상반기 종오리 및 육용오리가 대량 도태되면서 전체 오리 공급량이 감소한 요인이었습니다.

2015년 12월말 현재 오리 도압수는 71,014천수로 AI 종식선언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AI발생으로 인하여 오리사육수도 2013년 1,191만 마리에서 2014년말 현재 오리 사육마리수의 경우 710만 마리로 전년 1,191만 마리에서 40.4% 감소하였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오리고기 업체들에게 악재라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지난 2014년 창궐한 AI는 오히려 오리고기 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AI발생에 따른 종오리, 육용오리의 살처분에 따른 개체수의 감소가 공급부족을 야기하면서 생압 시세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였습니다.

(나) 시장 전망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오리고기 시장은 그 규모가 협소하여 오리고기 시장만 분리된공신력 있는 시장 전망자료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오리고기시장을 포함하는 가금류 시장 자료와 닭고기 시장자료를 통해 오리고기 시장 전망을 유추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전 세계 육류소비량은 향후 10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2015~2024년세계농업전망 자료에 따르면(OECD-FAO Agricultural Outlook)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기존의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 섭취 중심의 식단 변화로 인한 육류 소비량 증가로 전 세계 육류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매년 약 1.4% 증가하여 2024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선진국 68kg, 개도국 28kg으로 평균 35.5kg 소비를 전망 하였으며, 이는 2014년 육류 소비량 대비 51백만톤의 추가 육류 소비를 의미합니다.

육류소비 증가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 육류소비는 향후 10년간 매년 약 1.4% 증가하는데 특히 가금류의 소비의 경우 웰빙 식품문화의 확산, 타 육류고기 대비 가격의 저렴함 및 타 육류 고기 대비 종교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체 육류소비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향후 10년간 매년 2% 소비 증가가 전망되었습니다.
 

한국인 역시 쌀 외엔 별다른 주식을 찾을 수 없었던 과거 한국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식습관 서구화와 소득증가 등으로 육류 섭취는 점차 증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5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먹는 고기양은 34년 사이 4배로 늘어나 277.9% 증가하였습니다. 1인당 연간 평균 육류 소비량은 1980년 11.3kg, 2010년 38.8kg, 2014년 45.1kg으로 꾸준히 증가 하였습니다.

[1인당 연간 평균 육류 소비량 추이]
(단위: kg)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

소고기

2.6

2.9

4.1

6.7

8.5

6.6

8.8

10.8

돼지고기

6.3

8.4

11.8

14.8

16.5

17.8

19.3

21.5

닭고기

2.4

3.1

4.0

5.9

6.9

7.5

10.7

12.8

합계

11.3

14.4

19.9

27.4

31.9

31.9

38.8

45.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점차 서구화되는 식습관 및 국민소득의 증가로 한국인의 1인당 육류소비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오리고기 소비량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경쟁 현황

(1) 경쟁상황


① 오리고기 부분(신선육, 육가공)

 

국내 오리고기 업체는 단순 임도압 업체를 포함하여 2014년 현재 약 19개 업체이며 다솔, 주원산오리, 사조화인, 모란식품, 참프레, 당사등의 6개의 계열화 기업에서 19개의 도압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축산물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HACCP 기준이 의무화되고 또 2011년부터 개체포장의무시행에 따라서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업자는 점차 자연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도압장을 통하여 소비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오리고기 생산량은 이들 영세업체들의 감산 및 도산, 도태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HACCP와 개체포장기준에 합당한 설비와 시설기반을 갖추고 있는 중견이상의 계열화 업체에게 잠식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입지적인 시장여건은 국내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계열화사업의 생산주체인 농장용지의 입지조건이 제약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농장용지가 저렴하고 기온이 따뜻한 남부지역으로 계열농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리적인 농장입지조건과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 계열화사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상황이며 지리적인 입지조건이 유리한 당사는 타 경쟁사에 비하여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을 전망입니다. 사업부문별 투자여건은 다솔, 주원산오리, 사조화인, 모란식품, 참프레와 당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화 사업체는 오리고기 원료육 시장에 경영을 주력하고 있으나 육가공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 가공식품의 매출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② 우모 사업 부분


원모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대형 도압장이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공, 판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모수출 매출액은 2009년 65억, 2010년 198억, 2011년 269억, 2012년 270억, 2013년 283억, 2014년 108억의 매출로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줄어든것은 공급 측면에서의 2014년 발생한 한국의 AI발생에 따른 오리 살처분으로 인한 오리 도압량 감소와 가격 측면에서의 2010년 중국내 AI발생으로 수출량이 감소함으로 국제 원모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공급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원모시세가 하락한 점에 기인합니다.


현재 국제 원모시세는 Kg당 2.8 ~ 3.3달러의 시세변동 폭이 크지 않게 형성하고 있고 향후에도 꾸준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경쟁업체 현황

농림수산식품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오리고기업계의 도압 업체수는 단순 임도압 업체를 포함하여 2014년 현재 약 19개 업체이며 다솔, 주원산오리, 사조화인, 모란식품, 참프레, 당사등의 6개의 계열화 기업에서 19개의 도압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말 국내 총도압량은 90,116천수, 동사에서 도압된 물량은 8,111천수로 9.0%의 시장을 점유하였으며.2013년말 국내 총도압량은 85,494천수, 동사에서 도압된 물량은 8,062천수로 9.43%의 시장을 점유이며, 2014년말 현재 국내 총도압량은 51,021천수, 동사에서 도압된 물량은 5,209천수로 10.21%의 시장점유율이며 2015년말 국내 총도압량은 71,046천수, 동사에서 도압된 물량은 8,059천수로 11,34%의 사장점유율을 기록하여 매년 0.4%~1.1%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표준분류표 세분류에 의한 단일 사업부분만을 갖고 있으므로 공시대상 사업부분의 구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조직도

이미지: 0.정다운_2015년말_조직도

0.정다운_2015년말_조직도



2.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제 품 명

생산(판매)

개시일

주요상표

매출액(비율)

제 품 설 명

신선

통오리,정육

2009년 7월

유황+오메가3를먹인

오리로만든

(통오리,신선정육)

26,783(46.4%)

식이유황과 오메가3지방산이 함유된 사료를 먹고 자란 오리를 도축하여 통째로, 발골하여 포장한 제품

신선

슬라이스

2009년 7월

유황+오메가3를 먹인오리로 만든

신선슬라이스

2,148(3.7%)

식이유황과 오메가3지방산이 함유된 사료를 먹고 자란 오리를 도축하여 뼈를 바르고 잘라낸 제품

오메가3

훈제오리

2013년 1월

오메가3를 함유한

훈제오리

2,737(4.7%)

오메가3를 첨가하여 소비자의 영양을 더 생각한 훈제오리

흑마늘

(OEM)

2013년 6월

흑마늘 훈제오리

3,811(6.6%)

흑마늘 맛을 강조한 훈제오리

구운덕애

2013년 7월

구운덕愛

952(1.7%)

기존 훈제오리와 다른 참나무로 훈연하지 않고 오븐에 구워 담백한 맛과 쫄깃한 육질이 일품인 구운오리

허브를 담은 정다운 훈제오리

2014년 10월

허브를 담은

정다운 훈제오리

6,369(11.0%)

허브를 첨가하여 훈연한 훈제오리로 눈에 보이는 허브를 즐길 수 있는 훈제오리 제품

기타

훈제세트

 

훈제 선물용 세트

696(1.2%)

명절용 훈제 종합 선물 세트

기타

훈제오리

2014년 10월

블루베리를

담은 훈제오리 외

2,040(3.5%)

블루베리 농축액을 첨가하여 단맛을 내고 합성첨가물을 6가지 첨가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

우모

2000년 4월

1차 원모 가공

7,530(13.1%)

도축시 생성된 털을 수거하여 세척, 건조, 쿨링, 집적&패킹의 1차 가공하여 전량 수출

기타

-

-

4,603(8.0%)

-

합계

-

-

57,669(100.0%)

-

주)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자료입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품 목

2013연도

(제14기)

2014연도

(제15기)

2015연도

(제16기)

신선 통오리,정육

내 수

6,666/수

8,457/수

7,019/수

신선 슬라이스

내 수

6,233/kg

8,101/kg

7,015/kg

오메가3 훈제오리

내 수

9,484/kg

10,520/kg

10,011/kg

흑마늘 (OEM)

내 수

8,182/kg

9,128/kg

9,181/kg

구운덕애

내 수

9,188/kg

10,940/kg

10,622/kg

허브를 담은 정다운 훈제오리

내 수

-

9,760/kg

10,082/kg

세트 훈제오리

내 수

9,671/세트

20,963/세트

45,126/세트

기타 훈제오리

내 수

9,264/kg

9,437/kg

8,386/kg

우모

수 출

6,678/kg

5,264/kg

2,990/kg

주) 제품판매 평균 가격으로 기재하였습니다.



3. 매입에 관한 사항


가. 매입 현황

(단위 : 백만원, USD)

매입유형

품 목

구 분

2013연도

(제13기)

2014연도

(제15기)

2015연도

(제16기)

원재료

우모

국 내

8,392

3,699

920

수 입

-

-

-

소 계

8,392

3,699

920

생체

국 내

39,520

21,853

28,707

수 입

-

-

-

소 계

39,520

21,853

28,707

기타

국 내

91

38

178

수 입

-

-

-

소 계

91

38

178

원재료합계

국 내

48,003

25,590

29,805

수 입

-

-

-

소 계

48,003

25,590

29,805

상품

생체

국 내

-

3,718

218

수 입

-

-

-

소 계

-

3,718

218

기타

(초생체, 우모,사료)

국내

-

63

17

수입

3

-

-

소계

3

63

17

상품 합계

국내

-

3,780

235

수입

3

-

-

소계

3

3,780

235

부자재

포장재,

첨가제

국 내

1,283

1,536

2,217

수 입

-

-

-

소 계

1,283

1,536

2,217

총 합 계

국 내

49,286

30,907

32,257

수 입

3

-

-

합 계

49,259

30,907

32,257

주)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자료입니다.

나. 원재료의 제품별 비중

사업년도

주요 제품명

원재료명

원재료 비중(%)

2013연도

(제14기)

유황오리

생체오리

84.1%

기타

15.9%

흑마늘,구운덕애 훈제

신선완포

75.2%

기타

24.8%

2014연도

(제15기)

유황오리

생체오리

79.6%

기타

20.4%

흑마늘,구운덕애 훈제

신선완포

66.1%

기타

33.9%

2015연도

(제16기)

유황오리

생체오리

77.0%

기타

23.0%

흑마늘,구운덕애 훈제

신선완포

70.4%

기타

29.6%

주)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자료입니다

다.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수)

품 목

2013연도

(제14기)

2014연도

(제15기)

2015연도

(제16기)

원모

국 내

267/수

271/수

57/수

수 입

-

-

-

생체

국 내

5,300/수

7,099/수

5,153/수

수 입

-

-

-

주1) 우모 가격의 변동은 국제 판매시세와 원재료 매입단가가 연동되어 적용됩니다.

주2) 생체 가격의 변동은 각 당해연도 새끼오리 수급량, 사료단가 및 사육 수수료의 변동에 따라 가격변동이 유동적입니다.

주3) 우모 단위 수는 오리 한 마리에서 채취할 수 있는 원모의 양을 말합니다.


4. 생산 및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우모 및 훈제 사업장의 단위공정별 월별 설비생산능력을 산출하였으며 병목공정 설비기준으로 연간 설비능력을 산출하여 생산능력을 산출하였습니다.

 

도압 사업장의 생산능력은 발골공정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경험률에 따른 직원 1인의 시간당 제품발골 능력을 산출하고 각 연도별 직원의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생산능력을 산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생산 능력 및 가동율]
(단위:백만원)

제 품 품목명

구 분

2013년

(제14기)

2014년

(제15기)

2015년

(제16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우모

생산능력

6,500t

-

6,500t

-

6,500t

-

생산실적

4,202t

28,288

1,997t

10,728

2,834t

8,155

가 동 율

65%

31%

44%

도압

생산능력

9,600천수

-

9,600천수

-

9,600천수

-

생산실적

8,121천수

40,186

6,990천수

32,718

8,197천수

32,732

가 동 율

85%

73%

85%

훈제

생산능력

2,646t

-

2,646t

-

2,646t

-

생산실적

1,088t

9,073

1,131t

9,676

1,649t

16,782

가 동 율

41%

43%

62%

 

■ 생산능력의 산출방식 기준

1. 산출방법

가. 산출기준: 제품별 연간생산능력을 수량으로 산출함

나. 제품별 생산능력 산출

    1) 우모 : 1,254kg(@1H) × 18H(2교대) × 24D × 12M 산출

    2) 도압 : 5,000수(@1H) × 8H × 20D × 12M 산출

    3) 훈제 : 1,000수(@1H) × 8H × 20D × 12M 산출

다. 월평균 근무일수 : 1일 8시간 근무/ 월평균 20일

    1) 도압, 훈제 :1일 8시간 근무/ 월평균 20일

    2) 우모: 우모 수거 당일 생산이 이뤄져야 하므로 1일 평균 8시간 근무/ 월평균 24일

 

나.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 업무용

(단위 : 천원)

공장별

자산별

소재지

기초

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가액

비고

증가

감소

나주공장

토지

나주시

동수

농공

단지

2,126,894 84,106 - - 2,211,000

-

건물

13,972,589 17,059 - 398,147 13,591,501

-

구축물

1,668,100 117,312 - 110,780 1,674,631

-

기계장치

5,599,898 34,254 9,720 960,109 5,599,898

-

기타유형자산

1,217,535 159,016 421,838 85,801 868,912

-

 

■ 비업무용

(단위 : 천원)

자산별

소재지

기초

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가액

비고

증가

감소

토지

서울

서초동

838,619 - - - 838,619

-

건물

957,422 - 346,322 23,863 587,235

손상차손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톤, 천수,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2013연도

(제14기)

2014연도

(제15기)

2015연도

(제16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제품

매출

우모

수 출

4,236

28,288

2,040

10,738

2,518

7,530

내 수

-

-

-

-

- -

소 계

4,236

28,288

2,040

10,738

2,518 7,530

신선

내수

7,058

40,186

5,363

32,718

4,123

28,931

육가공

내수

1,369

9,073

1,777

9,676

2,428

16,605

소 계

12,663

77,547

9,180

53,132

6,551

53,066

상품

생체,초생추

내수

-

3

221

1,095

55 248

기타

내수

-

573

149

822

 -

4,355

합 계

수 출

4,236

28,288

2,040

10,738

2,518

7,530

내 수

8,427

49,836

7,510

44,311

6,606

50,139

합 계

12,663

78,124

9,550

55,049

9,124

57,669

주)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자료입니다.


나. 판매경로 등

(1) 판매조직

 

이미지:  

 

 

구분

판매활동

수도권지역

서울·경기 지역으로 나눠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신선육, 부분육, 육가공품을 판매

충청/호남지역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지역으로 분류하여 신선육, 부분육, 육가공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

영남지역

경상도 지역으로 신선육, 부분육, 육가공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업

단체급식담당

학교급식,단체급식으로 분류하여 부분육, 육가공품을 판매

수출관리팀

대만, 베트남 등 2차가공 업체와의 거래선을 다양화하여 수출하는 전반업무를 수행

SC사업부

전국의 대형마트 및 전문식품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신유통 판로 개척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

 

판매활동은 시장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오리고기시장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 순발력있는 시장대응을 위하여 국내의 각 지역별 판매대리점과 단체급식소 및 대형마트 판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단위: 백만원)

매출

유형

품 목

구분

매출액(비율)

판매경로

신선육

신선육

(통오리)

내수

26,783(46.4%)

도매상→소매점→소비자

대형유통점(체인사업부, 단체급식소 외)→소비자

신선육

(부분육)

내수

2,148(3.7%)

육가

공품

훈제오리

내수

14,565(25.3%)

도매상→소매점→소비자

대형유통점(체인사업부, 단체급식소 외)→소비자

기타 육가공품

내수

2,040(3.5%)

원모

수출

오리털

수출

7,530(13.1%)

1차 가공→2차 가공업체로 수출

기타

내수

4,603(8.0%)

도매상→소매점→소비자

대형유통점(체인사업부, 단체급식소 외)→소비자

합계

57,669(100.0%)

-

주)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자료입니다
 

(3) 판매전략

 

① 식생활의 고급화, 건강(웰빙), 조리의 간편화를 추구하고 있어 품질을 최우선의 목표로 고객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HACCP인증 등 전공정 철저한 위생관리 및 최상의 제품생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②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능성 오리고기 및 친환경오리 제품의 지속적인 매출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시장개척을 하겠습니다.

 

③ 오리고기의 영양 및 건강상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소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오리고기의 고급화를 이루기 위해 신제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제품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6. 수주현황

당사는 수주현황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연결회사의 경영관리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전사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무위험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재무위험을 식별 및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내부거래 소거전)는 다음과 같습니다(원화환산단위:천원).

계정과목 통화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1,815,140 2,127,344 19,845 21,813
매출채권 USD 170,595 199,938 350,400 385,160
기타금융자산 USD - - 3,093,976 3,400,899
금융자산 합계
2,327,282
3,807,872
금융부채:
차입금 USD 56,760 66,522 - -
금융부채 합계
66,522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변동할 경우, 연결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10%상승시 10%하락시 10%상승시 10%하락시
금융자산 279,555 (279,555) 380,787 (380,787)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 등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지분증권투자(관계기업 제외)의 장부가액은 202백만원입니다.

(3)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주로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금리 차입금 감축, 고정 대 변동이자차입 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정기적인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고 변동금리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할 경우, 연결회사의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 257,888 (257,888) 216,832 (216,832)


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및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위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거래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회사는 국제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과의 신규 거래는 재무부서의 승인,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체결하는 금융계약은 부채비율 제한 조항,담보제공등의 제약조건이 없는 계약을 위주로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6,646,897 5,632,665
기타금융자산 1,818,957 2,194,851
매출채권 3,565,114 2,715,487
기타수취채권 4,586,016 5,748,010


다.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필요 현금수준 추정 및 수입, 지출 관리 등을 통하여 적정 유동성 위험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유동성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는 자금 계획을 통하여 자금 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지출 계획과 금융자산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를 잔여 만기에 따라 구분한 유동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말

구 분 1년 미만 2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 42,936 - - - 42,936
차입금 16,741,962 5,117,202 4,132,527 3,613,729 29,605,420
기타금융부채 3,786,455 570,000 - - 4,356,455


(2) 전기말

구 분 1년 미만 2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 2,388,010 - - - 2,388,010
차입금 11,751,447 2,676,809 10,153,233 4,646,072 29,227,561
기타금융부채 3,189,704 70,000 2,000,000 - 5,259,704
전환사채 1,790,100 1,772,550 - - 3,562,650


위의 분석에 포함된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등 거래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파생관련 및 풋백옵션 등 거래가 없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당사는 2015년 12월 24일 엘아이지기업인수목적2호(주)와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합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연구개발 현황

 

가. 연구개발 조직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우리 몸에 보다 좋고 맛있는 식품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생물공학연구소는 철저한 품질관리, 위생공정관리를 수행하고 신제품 개발 목적으로 2010년 2월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주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고품질 기능성 오리고기 생산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며 학술적인 연구, 원료육, 가공육, 분쇄육, 소시지 등의 품질관리와 기능성 오리 및 신상품 개발, 공정관리, 오리 부산물의 기능성 신소재 개발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생물공학연구소는 4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어습니다.


나. 연구개발 비용

(단위 : 원)

구 분

2013연도

(제14기)

2014연도

(제15기)

2015연도

(제16기)

자산

처리

원재료비

- - -

인건비

- - -

감가상각비

- - -

위탁용역비

- - -

기타 경비

- - -

소 계

- - -

비용

처리

제조원가

      25,148,730      208,431,977      170,111,588

판관비

- - -

합 계

(매출액 대비 비율)

25,148,730
(0.03%)

208,431,977
(0.38%)

170,111,588
(0.29%)

주)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자료입니다.

나. 연구개발 실적 (기간 : 2013.01.01∼현재)

연구과제

연구기관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개발기간

상품화여부

(상품화시점)

양념육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

자체개발

오리주물럭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소비층에서 호응이 좋은 제품이므로 고추양념을 버무려 제품화

2012

∼2013

정다운 오리주물럭

(2013.01)

양념육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

훈제오리떡볶이

자체개발

훈제오리에 떡볶이용 떡과 양념을 버무려 제품화

다양한 소비층을 확보하고 간식거리로 소비성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2012

∼2013

정다운 훈제오리 떡볶이

(2013.03)

부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자체개발

오리의 날개를 이용하여 훈연 후 제품화

제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육을 상품화시켜 매출 증대

2013

훈제오리날개

(2013.12)

제품 내 블루베리 첨가 및 무첨가 제품 개발

자체개발

소비자 구매 성향이 가공식품에 대한 합성첨가물을 최소화한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첨가물을 줄이고 블루베리를 첨가하여 영양적인 측면을 강화한 훈제오리

성장기 소비자를 겨냥한 훈제오리 제품

2014

블루베리를 담은 정다운 훈제오리

(2014.10)

허브를 이용한 훈제오리 개발

자체개발

요리의 재료로 많이 쓰이는 파슬리와 바젤을 훈제오리 제품에 접목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매출증대 예상

2014

허브를 담은

정다운 훈제오리

(2014.10)

훈제오리 제품의 식감 및 수분함량 강화를 위한 제품 개발

자체개발

우유성분을 훈제오리 제조시 추가하여 부드러움과 촉촉함을 더하여 타제품보다 식감을 강화시킨 제품

2014

∼2015

오메가3 훈제오리

구운덕애

(2015.06)

 

11. 그밖에 투자의사결정

가. 지적재산권 등

(가) 특허권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주무

관청

1

특허권

기능성 오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료 조성물

정다운

2009-09-25

2012-03-20

특허청

2

특허권

오리 훈연제품을 제조하는 방법 및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오리 훈연제품

정다운

2010-01-22

2010-08-11

특허청

3

특허권

오리 폐혈액의 처리 방안 및 오리 폐혈액의 면역 단백질을 이용한 소시지 제조 방법

정다운

2011-12-13

2013-12-06

특허청

4

특허권

오리를 이용한 고농도 콜라겐 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해 추출된 추출물

정다운

2010-12-30

2014-11-25

특허청


(나) 상표권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상품류

존속기간

1

상표권

주식회사정다운

정다운

제22류

2020-08-30

2

상표권

52하우스

정다운

제29류

제43류

2020-12-12

3

상표권

슬로우푸드

정다운

제29류

2021-04-07

4

상표권

정다우리

정다운

제29류

2020-04-07

5

상표권

정다운

정다운

제29류

2022-09-18

6

상표권

정다운 오리

정다운

제29류

2022-09-18

7

상표권

해미마루

정다운

제35류

제43류

2023-03-06

8

상표권

해미마루

정다운

제29류

2023-04-17

9

상표권

정다운

정다운

제22류

2023-09-10

제29류

2023-09-10

제35류

2023-11-26

제40류

2023-11-26

10

상표권

정다운

정다운

제22류

2023-09-10

제29류

2023-09-10

제35류

2023-11-26

제40류

2023-11-26

11

상표권

JungDawn

정다운

제22류

2023-09-10

제29류

2024-02-17

제35류

2023-11-26

제40류

2023-11-26

12

상표권

정다운

정다운

제22류

2023-09-10

제29류

2024-02-17

제35류

2023-11-26

제40류

2023-11-26

13

상표권

JungDown

정다운

제22류

2023-09-10

제35류

2023-11-26

제40류

2023-11-26


나. 기술이전 수혜 또는 기술이전

당사는 타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확대 수혜나 당사가 타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여 받은 수익이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과   목

2013년도

(제14기)

2014년도

(제15기)

2015년도

(제16기)

회계처리기준

K-IFRS

K-IFRS

K-IFRS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생물자산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관계기업투자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19,955

14,111

4,814

1,030

0

44,961

2,499

1,822

35,868

32

4,740

16,328

12,680

2,104

1,544

1,908

38,581

2,733

1,796

28,194

0

5,858

20,622
15,836
2,991

1,794
0

34,074

2,684
1,426

26,494
0

3,470

자산총계

64,916

56,817

54,696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30,339

18,070

19,863

19,682

19,657

13,524

부채총계

48,409

39,545

33,181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2,000

1,593

0

-1

12,435

480

2,000

1,593

0

14

13,571

94

2,195

3,331
0

-19

15,928

80

자본총계

16,507

17,272

21,515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중단사업손익

당기순이익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기타포괄손익

당기총포괄이익

(비지배지분포괄이익)

78,929

64,644

14,285

7,733

6,552

2,913

0

2,210

-67

20

2,231

-68

55,060

44,490

10,570

6,034

4,536

2,226

0

1,762

-9

-393

1,368

-15

58,251
46,405
11,846
6,737
5,109
3,373
0
2,761
-16
-119
2,642
-14


나. 요약별도재무제표

(1)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과   목

2013년도

(제14기)

2014년도

(제15기)

2015년도

(제16기)

회계 처리 기준

K-IFRS

K-IFRS

K-IFRS

감사인(감사의견)

감사받지 않음

삼일회계법인(적정)

삼일회계법인(적정)

유동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자산총계

18,112

4,188

4,818

9,106

0

42,832

1,822

29,465

31

11,514

60,945

14,127

2,715

2,116

9,296

0

37,360

1,796

24,585

0

10,979

51,488

20,736
3,565
2,998
14,173
0
31,184
1,426
23,010
0
6,748
51,920

유동부채

매입채무

차입금(전환사채포함)

비유동부채

차입금(전환사채포함)

부채총계

28,367

2,439

20,842

15,885

13,993

44,252

17,393

303

12,330

17,420

15,031

34,813

19,044
35
10,527
11,634
10,527
30,678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2,000

1,593

2

13,097

16,692

2,000

1,593

0

13,082

16,675

2,195
3,331
0
15,716
21,242

주) 동사는 2012년, 2013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K-GAAP 기준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2) 요약(포괄)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과   목

2013년도

(제14기)

2014년도

(제15기)

2015년도

(제16기)

회계 처리 기준

K-IFRS

K-IFRS

K-IFRS

매출액

 상 품

78,124

3,053

55,048

1,095

57,668
248

매출원가

 상 품

매출총이익

64,013

3

14,111

44,885

983

10,163

46,060
235
11,608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운반비

 지급수수료

영업이익

7,542

1,667

1,493

599

6,569

5,780

1,773

1,278

528

4,383

6,441
1,751
1,737
619
5,167

영업외수익

이자수익(금융수익)

수수료수익(기타수익)

외환차익(금융수익)

영업외비용

이자비용(금융비용)

기타대손상각비(기타비용)

외환차손(금융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979

50

138

546

4,516

1,329

1,625

474

3,032

2,020

153

42

132

5,302

1,865

1,796

77

1,101

1,040
221
35
331
2,585
1,168
348
44
3,622

계속사업이익법인세비용

계속사업이익

696

2,336

514

587

555
3,067

중단사업손익

당기순이익

0

2,336

0

587

0
3,067

기타포괄이익

당기총포괄이익

10

2,346

-335

252

-162
2,905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6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5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정다운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16 (당) 기말 15 (전)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20,621,759,567
16,328,405,245
 현금및현금성자산 7 6,646,896,878
5,632,664,598
 기타금융자산 7
1,550,000,000
2,050,000,000
 매출채권 8
3,565,114,005
2,715,486,544
 기타수취채권 8 2,434,182,423
1,393,946,497
 기타유동자산 10 1,165,446,928
887,658,821
 당기법인세자산 31 474,729,440
339,339
 재고자산 11 2,991,110,600
2,104,131,866
 생물자산 12 1,794,279,293
1,544,177,580
Ⅱ. 매각예정자산 34
-
1,907,771,520
Ⅲ. 비유동자산

34,074,396,827
38,580,973,699
 기타금융자산 7 268,956,656
144,850,674
 기타수취채권 8 2,151,833,766
4,354,063,471
 매도가능금융자산 9 201,590,000
201,590,000
 관계기업투자 13 2,683,518,929
2,732,604,339
 투자부동산 14 1,425,854,806
1,796,040,815
 유형자산 15 26,493,867,121
28,193,819,318
 이연법인세자산 29 848,775,549
1,158,005,082
자산총계

54,696,156,394
56,817,150,464
부채




Ⅰ. 유동부채

19,657,591,990
19,863,343,579
 매입채무
42,936,524
2,388,009,239
 차입금 16 15,621,962,216
10,924,530,000
 전환사채 17
-
1,439,418,168
 파생상품부채 17 -
730,588,892
 기타금융부채 18 3,786,455,219
3,189,704,103
 당기법인세부채 29 -
685,287,211
 기타유동부채 19 206,238,031
505,805,966
Ⅱ. 비유동부채

13,523,551,998
19,681,909,319
 차입금 16 12,333,520,000
15,758,660,000
 기타금융부채
18 549,616,143
1,937,510,305
 전환사채 17 -
1,439,418,169
 순확정급여부채 20 640,415,855
546,320,845
부채총계

33,181,143,988
39,545,252,898
자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21,435,213,479
17,178,451,837
 자본금 21 2,195,000,000
2,000,000,000
 자본잉여금 21 3,330,789,090
1,593,105,000
 기타자본항목 22 (18,379,757)
13,925,483
 이익잉여금 23 15,927,804,146
13,571,421,354
Ⅱ. 비지배지분 37
79,798,927
93,445,729
자본총계

21,515,012,406
17,271,897,566
자본과부채총계

54,696,156,394
56,817,150,464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정다운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16 (당) 기 제 15 (전) 기
매출액 24 58,251,411,906 55,060,379,817
 매출원가 25 (46,405,518,365) (44,490,418,738)
매출총이익
11,845,893,541 10,569,961,079
 판매비와관리비 25,26 (6,736,656,114) (6,034,810,736)
영업이익
5,109,237,427 4,535,150,343
 기타수익 27 369,886,174 1,243,415,229
 기타비용 27 (1,442,869,440) (2,560,718,116)
 금융수익 28 705,217,808 795,592,874
 금융원가 28 (1,318,780,317) (2,022,309,409)
 관계기업투자이익 13 - 234,987,839
 관계기업투자손실 13 (49,085,41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73,606,242 2,226,118,760
 법인세비용 29 (612,101,985) (463,629,009)
당기순이익
2,761,504,257 1,762,489,751
당기순이익의 귀속
2,761,504,257 1,762,489,751
 지배기업소유지분 당기순이익
2,777,984,023 1,772,215,915
 비지배지분 당기순이익
(16,479,766) (9,726,164)


 
기타포괄손익
(119,407,034) (393,532,8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42,218,001) (369,788,33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142,218,001) (369,788,33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22,810,967 (23,744,55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046,741)
   해외사업환산손익 22 22,810,967 (20,618,682)
   지분법자본변동 13 - (1,079,130)
당기총포괄이익
2,642,097,223 1,368,956,866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2,642,097,223 1,368,956,866
 지배기업소유지분
2,656,383,858 1,383,646,680
 비지배지분
(14,286,635) (14,689,814)




지배기업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31

 기본주당순손익
689 443
 희석주당순손익
656 39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정다운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구       분 주석 지배기업소유지분 귀속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합  계
2014년 1월 1일(전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000,000,000 1,593,105,000 (1,405,841) 12,435,318,789 16,027,017,948 479,688,222 16,506,706,170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1,772,215,915 1,772,215,915 (9,726,164) 1,762,489,751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 - - (366,113,350) (366,113,350) (3,674,982) (369,788,33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9 - - (2,046,741) - (2,046,741) - (2,046,741)
  해외사업환산손익 22 - - (19,330,014) - (19,330,014) (1,288,668) (20,618,682)
  지분법자본변동 13 - - (1,079,130) - (1,079,130) - (1,079,130)
소유주와의 거래






-
  배당금 32 - - - (270,000,000) (270,000,000) - (270,000,000)
  소유지분의 변동 37 -
37,787,209 - 37,787,209 (371,552,679) (333,765,470)
2014년 12월 31일(전기말)

2,000,000,000 1,593,105,000 13,925,483 13,571,421,354 17,178,451,837 93,445,729 17,271,897,566









2015년 1월 1일(당기초)

2,000,000,000 1,593,105,000 13,925,483 13,571,421,354 17,178,451,837 93,445,729 17,271,897,566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2,777,984,023 2,777,984,023 (16,479,766) 2,761,504,257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 - - (144,382,761) (144,382,761) 2,164,760 (142,218,001)
  해외사업환산손익 22 - - 22,782,596 - 22,782,596 28,371 22,810,967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32 - - - (277,218,470) (277,218,470) (861,530) (278,080,000)
  소유지분의 변동 37

(55,087,836)   (55,087,836) 1,501,363 (53,586,473)
 전환사채의 보통주전환

195,000,000 1,737,684,090 - - 1,932,684,090 - 1,932,684,090
2015년 12월 31일(당기말)

2,195,000,000 3,330,789,090 (18,379,757) 15,927,804,146 21,435,213,479 79,798,927 21,515,012,406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정다운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구       분 주석 제 16 (당) 기 제 15 (전) 기
Ⅰ.영업활동 현금흐름

(111,413,609)
6,691,827,532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3 2,123,132,411
8,594,079,222
 2.이자의 수취
163,392,424
178,199,844
 3.이자의 지급
(978,718,507)
(1,434,717,432)
 4.법인세부담액
(1,419,219,937)
(645,734,102)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3,305,456,768
1,576,599,95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8,240,000,000   4,39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순감소
35,043,247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1,913,997,529
 단기대여금의 감소
132,451,950   276,991,938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2,093,802,695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2,264,616,399
 장기대여금의 감소
84,400,000   23,500,000
 투자부동산의 처분(장기미수금의 회수)
1,000,000,000   1,0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30,727,272   53,727,272
 무형자산의 처분
-   40,909,091
 보증금의 감소
43,000,000   183,450,71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7,740,000,000)   (4,255,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11,300,0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
(1,377,034,198)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120,000,000)
(624,878,579)
 유형자산의 취득
(393,158,396)
(591,850,209)
 보증금의 증가
(100,810,000)
(421,830,000)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2,205,044,660)
(8,200,058,470)
 단기차입금의 차입
5,586,493,836
7,53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
9,130,000,000
 예수보증금의 증가
810,000,000
332,000,000
 임대보증금의 증가
-
20,000,000
 주식발행비용
(2,563,240)
-
 단기차입금의 상환
(860,000,000)
(16,69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465,510,000)
-
 전환사채의 상환
(1,846,165,256)
-
 장기차입금의 상환
(1,988,720,000)
(7,868,293,000)
 예수보증금의 감소
(2,165,000,000)
(50,000,000)
 현금배당
(278,080,000)
(270,000,000)
 비지배지분으로부터의 주식취득
-
(388,725,470)
 비지배지분의 유상증자
-
54,960,000
 비지배지분의 증가
4,500,00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Ⅰ+Ⅱ+Ⅲ)


988,998,499
68,369,015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632,664,598
5,564,188,867
Ⅵ.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5,233,781
106,716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646,896,878
5,632,664,59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6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5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정다운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정다운(이하 "회사")은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농업회사법인(유)선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1 회사의 개요

회사는 2000년 4월에 설립되어, 오리육 및 오리털의 가공과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100백만원이었으나, 수 차례의 증자를 거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2,195백만원입니다. 회사는 2015년 7월 31일자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주)이지바이오 1,883,597 42.91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1,830,193 41.69
MAF-EN 농업성장투자조합 6호 390,000 8.88
기타 286,210 6.52
합  계 4,390,000 100.00

1. 일반사항, 계속 :

1.2 종속기업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소재지 지배지분율 결산월 업종
당기말 전기말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 전라남도 나주시 89.34% 89.9% 12월 오리축산업


1.3 종속기업 요약재무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기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 6,033,072 5,134,599 25,424,602 (121,407) (120,599)


(2) 전기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총포괄손익
농업회사법인㈜제이디팜 5,914,401 4,906,743 22,677,241 93,088 56,703
JUNGDOWN VINA Co., Ltd. 3,253,688 3,367,592 - (294,130) (294,130)

1. 일반사항, 계속 :

1.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JUNGDOWN VINA Co., Ltd.가 전액 매각되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 또는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납입받는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에 따른 회계처리가 허용됩니다.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가득조건', '성과조건', '용역조건'의 정의를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개정: 영업부문 통합 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공시하고 보고부문들의 자산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개정: 보고기업 또는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 주요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특수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103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개정: 금융상품 집합의 공정가치를 순포지션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포트폴리오 예외조항이 비금융계약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와 제1103호가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함.


회사가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신규로 적용한 기타 제ㆍ개정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해당 기준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생산용식물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투자기업의 연결 면제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또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12월 공표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한 기준서 제1039호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사업모형과 상품의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해당 분류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인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위험관리와 일관되도록 부분적인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적 조기적용도 허용됩니다. 회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2월 공표한 수익인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인 기준서 제1018호와 건설계약 수익인식 기준인 제1011호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현행 수익인식 기준의 위험과 보상 이전 모형을 대체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5단계의 과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현행 수익인식과 주요한 차이로 재화나 용역이 묶음으로 제공될 때 구분되는 수행의무 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동대가 인식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을 일정 기간에 걸쳐 인식하기 위한 조건과 증가된 공시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12월 31일 이후 발표된 제ㆍ개정 기준서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1011호 '건설계약', 기준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해석서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연결회사는 해당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3 연결, 계속 -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4 외화환산, 계속 -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5 금융자산, 계속 -
 

(2)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3)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5 금융자산, 계속 -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재고자산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월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 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제품 및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7 생물자산

연결회사는 자가소비 및 외부판매용 오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성장중인 오리와 생산용 종오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생물자산은 소비용생물자산과 생산용생물자산으로 구분되며, 소비용생물자산은 시장접근법에 따른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생산용생물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8 매각예정자산
 
매각예정자산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 년
구축물 20 년
기계장치 10 년
기타유형자산 5 ~ 8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11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 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3) 기타의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적 고객관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관계는 고객관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 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15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전환권은 내재파생상품으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였으며,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없으며,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계속 -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주식기준보상
 
연결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주식선택권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보상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득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될 총 금액은 용역제공조건을 고려하여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19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2.20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오리육 및 오리털의 가공과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20 수익인식, 계속 -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2.21 영업부문
 
연결회사는 오리육 및 오리털 가공과 판매업이라는 단일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따라 기타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주석36'에 공시하였습니다.

2.22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16년 2월 11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연결회사의 경영관리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전사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무위험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재무위험을 식별 및평가하고 있습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내부거래 소거전)는 다음과 같습니다(원화환산단위:천원).

계정과목 통화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1,815,140 2,127,344 19,845 21,813
매출채권 USD 170,595 199,938 350,400 385,160
기타금융자산 USD - - 3,093,976 3,400,899
금융자산 합계
2,327,282
3,807,872
금융부채:
차입금 USD 56,760 66,522 - -
금융부채 합계
66,522
-

4. 재무위험관리, 계속 :

4.1 재무위험관리요소, 계속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변동할 경우, 연결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10%상승시 10%하락시 10%상승시 10%하락시
금융자산 279,555 (279,555) 380,787 (380,787)


(2) 가격위험


결회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 등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지분증권투자(관계기업 제외)의 장부가액은 202백만원입니다.

4. 재무위험관리, 계속 :

4.1 재무위험관리요소, 계속 -

(3)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주로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금리 차입금 감축, 고정 대 변동이자차입 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정기적인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고 변동금리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할 경우, 연결회사의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 257,888 (257,888) 216,832 (216,832)

4. 재무위험관리, 계속 :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및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위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거래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회사는 국제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과의 신규 거래는 재무부서의 승인,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체결하는 금융계약은 부채비율 제한 조항,담보제공등의 제약조건이 없는 계약을 위주로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연결회사의 신용위험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6,646,897 5,632,665
기타금융자산 1,818,957 2,194,851
매출채권 3,565,114 2,715,487
기타수취채권 4,586,016 5,748,010

4. 재무위험관리, 계속 :

4.1.3 유동성위험

연결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필요 현금수준 추정 및 수입, 지출 관리 등을 통하여 적정 유동성 위험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유동성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는 자금 계획을 통하여 자금 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지출 계획과 금융자산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를 잔여 만기에 따라 구분한 유동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말

구 분 1년 미만 2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 42,936 - - - 42,936
차입금 16,741,962 5,117,202 4,132,527 3,613,729 29,605,420
기타금융부채 3,786,455 570,000 - - 4,356,455


(2) 전기말

구 분 1년 미만 2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 2,388,010 - - - 2,388,010
차입금 11,751,447 2,676,809 10,153,233 4,646,072 29,227,561
기타금융부채 3,189,704 70,000 2,000,000 - 5,259,704
전환사채 1,790,100 1,772,550 - - 3,562,650

4. 재무위험관리, 계속 :

4.1.3 유동성위험, 계속 -

위의 분석에 포함된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4.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A) 33,181,144 39,545,253
자본(B) 21,515,012 17,271,898
부채비율(A/B) 154% 229%


5. 금융상품 공정가치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646,897 (*1) 5,632,665 (*1)
 기타금융자산 1,818,957 (*1) 2,194,851 (*1)
 매출채권 3,565,114 (*1) 2,715,487 (*1)
 기타수취채권 4,586,016 (*1) 5,748,010 (*1)
 매도가능금융자산(조합출자금) 201,590 (*2) 201,590 (*2)
금융부채:
 매입채무 42,937 (*1) 2,388,009 (*1)
 차입금 27,955,482 28,689,300 26,683,190 27,185,382
 전환사채 - - 2,878,836 2,596,214
 파생상품부채 - - 730,589 730,589
 기타금융부채 4,336,071 (*1) 5,127,214 (*1)

(*1)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 단기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금액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5. 금융상품 공정가치, 계속 :

5.2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    
조합출자금 201,590 201,590


해당 조합출자금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측정할 수 없으므로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위의 상품을 단기적으로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다.

5. 금융상품 공정가치, 계속 :

5.3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공시하는 공정가치



 차입금 - 28,689,300 - 28,689,300

(*) 전환사채에 포함된 전환권 및 상환청구권에 대한 옵션

5. 금융상품 공정가치, 계속 :

5.3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계속 -

(2) 전기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파생상품부채(*) - - 730,589 730,589
공시하는 공정가치



 차입금 - 27,185,382 - 27,185,382
 전환사채 - 2,596,214 - 2,596,214

(*) 전환사채에 포함된 전환권 및 상환청구권에 대한 옵션

5.4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당기말 현재 반복적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파생상품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파생상품부채

기초금액

730,589 612,624 1,059,006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

95,944 - (328,417)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2,395) -
매입금액 - 11,300,000 -
매도금액 - (11,910,229) -
전환사채의 전환 (826,533) - -

기말금액

- - 730,589


5. 금융상품 공정가치, 계속 :

5.5 거래일 평가손익

연결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만기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기에 이연되고 있는 총 차이금액 및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Ⅰ.기초 435,338 654,206
Ⅱ.신규 발생

Ⅲ.당기 증감 ((1)+(2)) (435,338) (218,868)
 (1) 상각 (100,140) (218,868)
 (2) 청산 (335,198) -
Ⅳ.기말 (Ⅰ+Ⅱ+Ⅲ) - 435,338

5. 금융상품 공정가치, 계속 :

5.6 수준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 대상인 수준3으로 분류되는 각 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손익효과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파생상품부채



 전환권 및 상환청구권에 대한 옵션(*) - - 58,296 (57,411)

(*) 전환권 및 상환청구권에 대한 옵션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1%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합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합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646,897 - 6,646,897 5,632,665 - 5,632,665
기타금융자산 1,550,000 - 1,550,000 2,050,000 - 2,050,000
매출채권 3,565,114 - 3,565,114 2,715,487 - 2,715,487
기타수취채권 2,434,182 - 2,434,182 1,393,946 - 1,393,946
소 계 14,196,193 - 14,196,193 11,792,098 - 11,792,098
비유동자산:
 기타금융자산 268,957 - 268,957 144,851 - 144,851
 기타수취채권 2,151,834 - 2,151,834 4,354,063 - 4,354,063
 매도가능금융자산 - 201,590 201,590 - 201,590 201,590
소 계 2,420,791 201,590 2,622,381 4,498,914 201,590 4,700,504
합 계 16,616,984 201,590 16,818,574 16,291,012
201,590 16,492,602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유동부채:
매입채무 42,937 - 2,388,009
차입금 15,621,962 - 10,924,530
전환사채 - - 1,439,418
파생상품부채 - 730,589 -
기타금융부채 3,786,455 - 3,189,704
소 계 19,451,354 730,589 17,941,661
비유동부채:
차입금 12,333,520 - 15,758,660
전환사채 - - 1,439,418
기타금융부채 549,616 - 1,937,510
소 계 12,883,136 - 19,135,588
합 계 32,334,490 730,589 37,077,249

6. 범주별 금융상품, 계속 :

. 당기 및 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구 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 계
이자수익 252,424 - - - 252,424
이자비용 - - - (1,233,411) (1,233,411)
외환차익 331,355 - - - 331,355
외환차손 (43,888) - - - (43,888)
외화환산이익 25,495 - - - 25,495
외화환산손실 - - - (28) (28)
금융상품평가이익 4,106 - - - 4,10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35,043 - - 35,043
파생상품평가이익 - - 95,944 - 95,944
사채상환손실 - - - (41,453) (41,453)
대손상각비 (272,268) - - - (272,268)
기타의대손상각비 (219,922) - - - (219,922)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47,841 - - - 47,841
합 계 125,143 35,043 95,944 (1,274,892) (1,018,762)

6. 범주별 금융상품, 계속 :

(2) 전기

구 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 계
이자수익 135,274 37,554 - - 172,828
이자비용 - - - (1,944,766) (1,944,766)
외환차익 132,387 - - - 132,387
외환차손 (77,206) - - - (77,206)
외화환산이익 161,962 - - - 161,962
외화환산손실 (336) - - - (336)
금융상품처분이익 51,812 - - - 51,812
금융상품처분손실 (7,686) - - - (7,686)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4,880 - - 14,88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144) - - (144)
금융보증이익 -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328,417 - 328,417
대손상각비 (456,402) - - - (456,402)
기타의대손상각비 (354,709) - - - (354,709)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24,082 - - - 24,082
금융상품평가손실 (82,482) - - - (82,482)
합 계 (473,304) 52,290 328,417 (1,944,766) (2,037,363)


7.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외화보통예금 2,127,344 27,873
보통예금 등 4,519,553 5,604,792
합 계 6,646,897 5,632,665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1,550,000 2,050,000
저축성보험 등 268,957 144,851
합 계 1,818,957 2,194,851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제한 사유
기타금융자산:


 정기예금 500,000 2,000,000 인출제한 등록(주석 35 참조)


8.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유동자산:
 매출채권 5,831,256 (2,266,142) 3,565,114 5,072,091 (2,356,604) 2,715,487
 기타수취채권





   미수금 189,152 (2,887) 186,265 1,024,152 (2,887) 1,021,265
   유동성장기미수금 2,000,000 - 2,000,000 - - -
   단기대여금 925,330 (748,930) 176,400 1,266,298 (939,992) 326,306
   미수수익 72,191 (674) 71,517 46,375 - 46,375
소 계 3,186,673 (752,491) 2,434,182 2,336,825 (942,879) 1,393,946
비유동자산:
 기타수취채권





   장기미수금 - - - 2,000,000 - 2,000,000
   장기대여금 505,600 - 505,600 590,000 - 590,000
   보증금 1,863,834 (217,600) 1,646,234 1,781,663 (17,600) 1,764,063
소 계 2,369,434 (217,600) 2,151,834 4,371,663 (17,600) 4,354,063
합 계 11,387,363 (3,236,233) 8,151,130 11,780,579 (3,317,083) 8,463,496


나. 당기와 전기의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매출채권 기타수취채권
유동성 비유동성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기초 2,356,604 1,900,201 942,879 663,569 17,600 517,600
대손상각비(*) 272,268 456,403 (27,919) 279,310 200,000 (500,000)
제각 (362,730) - (162,469) - - -
기말 2,266,142 2,356,604 752,491 942,879 217,600 17,600

(*) 손상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환입)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주석 26)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환입)은 기타수익비용(주석 27)에 포함되어있습니다.

8.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계속 :

다. 보고기간종료일 및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유동성
기타수취채권
비유동성
기타수취채권
매출채권 유동성
기타수취채권
비유동성
기타수취채권
정상채권 2,914,107 2,434,182 2,187,400 2,036,623 1,380,140 4,422,590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1)
3개월 이내 240,980 - - 138,254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46,518 - - 214,530 -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219,704 - - 164,505 - -
12개월 초과 123,828 - - 9,002 13,806 -
소 계 731,030 - - 526,291 13,806 -
손상채권(*2)
3개월 이내 112,581 - - -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3,241 - - 302,361 -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44,936 - - 96,122 - -
12개월 초과 1,865,361 752,491 217,600 2,110,694 942,879 17,600
소 계 2,186,119 752,491 217,600 2,509,177 942,879 17,600
합 계 5,831,256 3,186,673 2,405,000 5,072,091 2,336,825 4,440,190


(*1)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최근 부도기록이 없는 여러 독립된 거래처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손상채권과 관련하여 설정된 충당금은 2,791백만원(전기말:3,419백만원)입니다. 개별적으로 손상된 채권은 주로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처와 관련된 채권이며, 이들 매출채권 중 일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 매도가능금융자산  

가. 보고기간종료일 및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조합출자금

201,590 201,590


나. 당기와 전기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201,590 814,214

취득

- 11,300,000

처분

- (11,910,229)

자본에서 재분류된 순이익

- (2,395)

기말금액

201,590 201,590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연체된 자산과 손상된 자산은 없습니다.

10.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선급금 1,006,159 659,208
 선급비용 159,288 180,258
 선급부가세 - 48,193
합 계 1,165,447 887,659

(*) 상기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표시되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선급금과 관련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각각 168,756백만원과 363,150천원입니다.


11.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제품 2,443,949 1,537,040
재공품 175,362 92,221
원재료 106,623 120,707
부재료 281,734 354,270
재고자산평가충당부채 (16,558) (106)
합 계 2,991,110 2,104,132


회사가 당기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16,452천원이며,전기 중 매출원가에 차감하여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775,921천원입니다.

12. 생물자산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생물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소비용생물자산 1,486,085 1,544,178
생산용생물자산 183,774 -
건설중인자산(*) 124,420 -
합 계 1,794,279 1,544,178

(*) 성장중인 생산용 생물자산입니다.

나. 소비용 생물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1) 공정가치 서열체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생물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소비용생물자산 - 생체오리

  수준1 - -
  수준2 - -
  수준3 1,341,220 1,544,178
소비용생물자산 - 종란
-
  수준1 - -
  수준2 - -
  수준3 144,865 -
합 계 1,486,085 1,544,178

12. 생물자산, 계속 :

(2) 당기 및 전기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생체오리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장부금액 1,544,178 1,029,998
사육으로 인한 증가 5,561,240 2,798,028
외부매입으로 인한 증가 16,574,112 14,200,659
보유중인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의 변동 69,200 299,364
매출원가로 대체 (22,407,510) (16,783,871)
기말 장부금액 1,341,220 1,544,178


2) 종란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장부금액 - -
사육으로 인한 증가 67,009 -
외부매입으로 인한 증가 61,380 -
보유중인 생물자산의 순공정가치의 변동 46,871 -
부화(타계정대체) (30,395) -
기말 장부금액 144,865 -



12. 생물자산, 계속 :

(3)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한 가치평가기법과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치평가기법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 주요 관측불가능한 변수와
공정가치의 상관관계
성장중인
소비용 생물자산
(생체오리)
시장접근법 일령별 단가 및 일령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 일령별 단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판매되는 오리의 시장가격정보를 활용하여 초생추원가를 반영한 조정단가
- 일령: 초생추입추일부터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사육일수
일령당 단가 추정치가 증가할수록공정가치 추정치가 증가
소비용 생물자산
(종란)
시장접근법 부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습니다

-종란의 외부 부화장에 맡겼을 때 발생하는 임부화비용과 운반비용의 합
부화비용의 추정치가 증가할수록 공정가치 추정치가 감소


(4) 소비용생물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방법 및 가정

성장중인 생물자산의 경우에는 거래시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기에 따른 생계의 시세가 선형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소비용생물자산 중
종란의 경우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함에 따라 보고기간종료일과 가장 가까운시기에 오리협회의 공시된 초생추가격에서 앞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부화비용을 차감하여 종란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12. 생물자산, 계속 :

다. 생산용 생물자산

생산용 생물자산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당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종오리 건설중인자산
기초 장부금액 - -
사육 또는 매입으로 인한 증가 - 341,392
본계정대체 216,972 (216,972)
감가상각비 (33,198) -
기말 장부금액 183,774 124,420


(*) 회사의 생산용생물자산은 종란사업을 위한 종오리로 구성되며 성장중인 종오리는 건설중인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라. 생물자산과 관련하여 노출된 위험

당사의 생물자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규제와 환경 위험

당사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지역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역의 환경 및 기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진은 환경위험을 확인하고 당사의 정책이 이러한 위험의 관리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 생물자산, 계속 :

(2) 공급 및 수요 위험

당사는 생물자산의 가격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의 수요 및 공급의 규모에 맞게 사육함으로써 예측가능한 미래에 생물자산 가격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예상 사육규모와 기대수요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업추세를 분석하여 생물자산의 가격에 대한전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기후 및 기타 위험

당사는 보유중인 생물자산의 질병 및 기타위험 등으로 인하여 재무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질병가능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질병 징후가 발생할 경우 광범위한 방역 및 살처분을 통해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육시설을 개선하고 양질의 사료를 공급하여 생물자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13. 관계기업 투자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회사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당기말 전기말
지분율(%) 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분율(%) 취득가액 장부가액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유)선 한국

오리 축산
사료 판매

49.00 2,499,000
2,683,519 49.00 2,499,000
2,732,604


나. 당기와 전기 중 관계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회사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말
농업회사법인 (유)선 2,732,604 - (49,085) - 2,683,519


(2) 전기

회사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지분법자본변동 기말
농업회사법인 (유)선 2,499,000 - 234,988 (1,384) 2,732,604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순이익
농업회사법인 (유)선 9,653,098 5,257,139 9,638,929 (7,299) (7,299)


(2) 전기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이익 총포괄순이익
농업회사법인 (유)선 12,651,786 8,248,528 9,454,465 540,941 538,117


13. 관계기업 투자, 계속 :

라. 당기와 전기중 관계기업관련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관계기업 투자이익

 평가이익 - 234,988
관계기업 투자손실

 평가손실 (49,085) -


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농업회사법인 (유)선
당기말 전기말
기말순자산 4,395,959 4,403,258
지분율(%) 49.00 49.00
  순자산지분해당액 2,154,020 2,157,596
  미실현손실 (7,733) 3,851
  영업권 231,912 231,912
  고객가치 305,320 339,245
장부금액 2,683,519 2,732,604


14. 투자부동산

가. 보고기간종료일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8,619 - - 838,619 838,619 - 838,619
건물 1,051,630 (118,072) (346,322) 587,236 1,051,630 (94,208) 957,422
합계 1,890,249 (118,072) (346,322) 1,425,855 1,890,249 (94,208) 1,796,041

(*)연결회사는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부동산손상차손을 346백만원 인식했습니다.


나. 당기와 전기의 투자부동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기초 838,619 957,422 1,796,041
감가상각비 - (23,864) (23,864)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346,322) (346,322)
기말 838,619 587,236 1,425,855

14. 투자부동산, 계속 :

(2) 전기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기초 838,619 983,713 1,822,332
타계정으로부터의대체 3,139,032 - 3,139,032
처분 (3,139,032) - (3,139,032)
감가상각비 - (26,291) (26,291)
기말 838,619 957,422 1,796,041


다. 당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54백만원(전기:54백만원)이며,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은 4백만원(전기:30백만원)입니다.

라. 연결회사의 토지와 건물 및 투자부동산 등은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6 및 35 참조).

15. 유형자산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기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합계
취득원가 2,765,225 18,206,863 2,315,306 12,427,301 3,275,546 38,990,241
감가상각누계액 - (2,112,766) (640,674) (7,404,445) (2,338,489) (12,496,374)
순장부금액 2,765,225 16,094,097 1,674,632 5,022,856 937,057 26,493,867


(2) 전기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합계
취득원가 2,681,118 18,189,803 2,197,994 12,402,768 3,538,369 39,010,052
감가상각누계액 - (1,651,270) (529,894) (6,398,705) (2,100,455) (10,680,324)
손상차손누계액 - - - - (135,909) (135,909)
순장부금액 2,681,118 16,538,533 1,668,100 6,004,063 1,302,005 28,193,819

15. 유형자산, 계속 :

나.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합계
기초 2,681,118 16,538,533 1,668,100 6,004,063 1,302,005 28,193,819
취득 84,107 17,060 117,312 34,254 159,017 411,750
처분 - - - (8,694) (111,112) (119,806)
감가상각비 - (461,496) (110,780) (1,006,767) (412,853) (1,991,896)
기말 2,765,225 16,094,097 1,674,632 5,022,856 937,057 26,493,867


(2) 전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 6,082,547
19,281,957 1,732,784 6,940,499 1,712,896 117,327 35,868,010
취득 167,382 - 43,800 75,860 207,193 155,379 649,614
처분 - - - (8,701) (37,376) - (46,077)
감가상각비 - (464,356) (108,484) (1,003,595) (444,799) - (2,021,234)
손상 - - - - (135,909) - (135,909)
기타(*) 56,966 59,137 - - - 24,948 141,051
매각예정자산으로 대체 (486,745) (2,338,205) - - - (297,654) (3,122,604)
타계정대체 (3,139,032) - - - - - (3,139,032)
기말 2,681,118
16,538,533 1,668,100 6,004,063 1,302,005 - 28,193,819

(*) 외화 환산으로 인한 변동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5. 유형자산, 계속 :

다. 당기와 전기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제조원가 1,810,771 1,819,487
판매비와관리비 181,125 201,747
합 계 1,991,896 2,021,23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물은 연결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6 및 35 참조).

16. 차입금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13,886,522 9,160,000
 유동성 장기차입금 1,735,440 1,764,530
소  계 15,621,962 10,924,530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12,333,520 15,758,660
합  계 27,955,482 26,683,190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최장만기일 연이자율(%)
(당기말)
장부금액
당기말 전기말
일반대출 기업은행 2016.10.20 3.67~3.91 4,820,000 1,680,000
농협중앙회 2016.06.30 4.16~4.39 3,500,000 3,500,000
산업은행 2016.12.28 3.12 2,000,000 -
시설대출 기업은행 2015.08.09 - - 480,000
수출환어음할인 농협은행 2016.01.12 3.62 66,522 -
중기포괄
수출금융
한국수출입은행 2016.12.28 3.01 3,500,000 3,500,000
합  계 13,886,522 9,160,000

16. 차입금, 계속 :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연이자율(%)
(당기말)
장부금액
당기말 전기말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2019.05.28 1.00~3.49 7,230,000 8,430,000
시설대출 산업은행 2027.05.09 4.00 4,200,000 4,200,000
기업은행 2019.06.23 2.70~3.20 472,300 2,693,190
농협중앙회 2022.10.18 1.00~3.79 2,166,660 2,200,000
소  계 14,068,960 17,523,190
차감:유동성장기차입금 (1,735,440) (1,764,530)
합  계 12,333,520 15,758,660


상기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계상된 토지와 건물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연결회사의 주요경영진으로부터 연대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4, 15 및 35 참조).

17. 전환사채 및 파생상품부채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당기말 전기말
㈜정다운 제1회 전환사채 - 3,510,000
 가산: 상환할증금 - 451,399
 차감: 전환권조정 및 사채할인발행차금 - (1,082,563)
소  계 - 2,878,836
차감 : 유동성전환사채 - (1,439,418)
합  계 - 1,439,418


(*) 당기중 전환사채의 50%는 조기상환되었으며, 나머지 50%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사는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사채상환손실 41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 계산서당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나. 당기 및 전기 중 파생상품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730,589 1,059,006
감소 (826,533) -
평가 95,944 (328,417)

기말금액

- 730,589


18.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부채
미지급금 1,819,915 1,595,110
미지급비용 1,141,540 894,594
예수보증금 825,000 700,000
소  계 3,786,455 3,189,704
비유동부채
예수보증금 479,616 1,867,510
임대보증금 70,000 70,000
소  계 549,616 1,937,510
합  계 4,336,071 5,127,214


19.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예수금 132,100 115,600
선수금 53,876 262,104
선수수익 20,262 128,101
합  계 206,238 505,805

20. 순확정급여부채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계상한 순확정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164,812 1,733,695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524,396) (1,187,374)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640,416 546,321


나.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733,695 1,105,924
당기근무원가 536,300 427,773
이자비용 45,172 39,438
재측정요소: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2,878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194) 133,330
- 경험적 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180,288 316,633
제도에서의 지급액:

- 급여의 지급 (333,327) (289,403)
기말금액 2,164,812 1,733,695


20. 순확정급여부채, 계속 :

다. 당기와 전기 중 연결회사의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187,374 1,218,518
이자수익 30,155 43,621
재측정요소: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2,576) (18,359)
사용자의 기여금 505,627 612,160
퇴직급여지급액 (188,475) (666,941)
운영관리원가 (7,709) (1,625)
기말금액 1,524,396 1,187,374


라.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주 부담금의 합리적인 추정치는 424백만원 입니다.

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를 산출함에 있어 사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할인율 2.45% 2.74%
가중평균임금상승률 5.13% 6.54%


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정기예금 1,463,830 96% 1,139,362 96%
보험상품 60,566 4% 48,012 4%
합 계 1,524,396
1,187,374

20. 순확정급여부채, 계속 :

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1% 증가 시 1% 감소 시
할인율 (167,459) 193,003
미래임금상승률 192,852 (170,996)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되었으나,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정이 서로 관련되어 변동됩니다.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아.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당기근무원가 536,301 427,773
순이자비용 22,726 (4,183)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559,027 423,590


자. 당기와 전기 중 총 비용(수익)을 포함하고 있는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제조원가 370,262 287,098
판매비와관리비 188,765 136,492
합  계 559,027 423,590


차.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5.67 ~ 9.00년 (전기 5.69년 ~ 9.05년) 입니다.

21.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 수 20,000,000주 20,000,000주
발행한 주식의 총 수 4,390,000주 4,000,000주
1주당 액면 금액 500원 500원
자본금 2,195,000 2,000,000


나. 당기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은 없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보통주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수 금액 금액
전기말잔액(2014.12.31) 4,000,000 2,000,000 1,593,105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390,000 195,000 1,737,684
당기말잔액(2015.12.31) 4,390,000 2,195,000 3,330,789


22. 기타자본항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기타자본조정 (17,301) 37,787
지분법자본변동 (1,079) (1,079)
해외사업환산손익 - (22,783)

합     계

(18,380) 13,925

23. 이익잉여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 314,808 277,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5,612,996 13,294,421
합 계 15,927,804 13,571,421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결손보전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잉여금 처분시 별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이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 매출액

당기 및 전기의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상품매출 400,218 1,108,248
제품매출 53,496,063 51,868,272
기타매출 4,355,131 2,083,860
합 계 58,251,412 55,060,380


2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의 주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재고자산의 변동 (886,979) 2,709,673
원재료 등 매입액 32,199,777 30,254,293
종업원급여 7,678,046 6,748,361
감가상각비 2,025,094 2,021,234
운반비 2,642,544 1,929,854
외주가공비 1,109,689 506,302
소모품비 809,669 676,518
연료비 873,191 876,051
전력비 970,303 904,156
지급수수료 2,003,570 1,405,420
기타비용 3,717,270 2,493,367
합 계 53,142,174 50,525,229


26.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종업원급여 1,893,902 1,934,311
운반비 1,754,730 1,279,029
지급수수료 669,874 545,345
대손상각비 272,268 456,402
복리후생비 592,395 239,617
감가상각비 181,125 201,747
투자부동산상각비 23,863 26,291
광고선전비 35,211 187,957
여비교통비 220,117 134,749
차량유지비 99,754 149,866
전력비 135,044 123,359
기타 858,373 756,138
합 계 6,736,656 6,034,811

27.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의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타수익:
 수입임대료 54,000 54,000
 수수료수익 35,352 42,700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63,345 24,082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4,88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35,043 -
 금융상품평가이익 4,106 -
 금융상품처분이익 - 51,812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860,968
 유형자산처분이익 21,415 23,568
 무형자산처분이익 - 9,409
 잡이익 156,625 161,996
합 계 369,886 1,243,415
기타비용: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144
 금융상품처분손실 - 7,686
 금융상품평가손실 - 82,482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 1,214,833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137,797 -
 매출채권처분손실 - 94
 유형자산처분손실 110,494 7,216
 유형자산손상차손 - 135,909
 투자부동산손상차손 346,322 -
 기부금 9,576 -
 기타의대손상각비 244,177 354,709
 잡손실 594,503 757,645
합 계 1,442,869 2,560,718

28.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기와 전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252,424 172,827
 외환차익 331,355 132,387
 외화환산이익 25,495 161,962
 파생상품평가이익 95,944 328,417
합 계 705,218 795,593
금융비용:
 이자비용 1,233,411 1,944,767
 외환차손 43,888 77,206
 외화환산손실 28 336
 사채상환손실 41,453 -
합 계 1,318,780 2,022,309


29. 법인세비용

가. 당기 및 전기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

 당기손익에 대한 당기법인세 259,543 941,383
이연법인세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299,743 (549,067)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9,486 (27,79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43,330 99,111
법인세비용 612,102 463,629

(*)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에 직접 가감된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변동액 법인세효과 변동액 법인세효과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2,624) 57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5,548) 43,330 (468,322) 98,534
합계 (185,548) 43,330 (470,946) 99,111

29. 법인세비용, 계속 :

나.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적용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과 법인세비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73,606 2,226,118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비용 720,193 467,745
조정사항

 영구적차이 (39,314) 57,433
 이연법인세 미인식효과 - 64,709
 세액감면,공제 등 (68,777) (126,258)
법인세비용         612,102 463,629
평균유효세율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8.14% 20.83%


다. 당기 및 전기의 누적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계정과목 누적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액 기말잔액 기초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증감액 기말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감가상각누계액 93,388 379,309 472,697 20,545 80,573 101,118
확정급여채무 1,100,317 951,485 2,051,802 236,563 203,695 440,258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40,000 - 40,000 8,800 - 8,800
대손충당금 3,406,502 (954,112) 2,452,390 733,723 (213,079) 520,644
미확정부채(연차충당부채) 238,115 131,459 369,574 51,195 28,128 79,323
전환사채 99,425 (99,425) - 21,874 (21,874) -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1,214,833 (1,214,833) - 267,263 (267,263) -
사외적립자산 -1,140,482 (1,009,200) (2,149,682) (249,226) (219,620) (468,846)
기타 -388,353 365,122 (23,231) (56,993) 66,367 9,374
보험수리적손익 460,008 162,458 622,466 96,463 43,330 139,793
이월결손금 252,705 (86,232) 166,473 27,798 (9,486) 18,312
합계 5,376,458 (1,373,969) 4,002,489 1,158,005 (309,229) 848,776



29. 법인세비용, 계속 :

(2) 전

계정과목 누적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액 기말잔액 기초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증감액 기말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감가상각누계액 (72,797) 166,185 93,388 (16,015) 36,560 20,545
확정급여채무 965,469 134,848 1,100,317 207,913 28,650 236,563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140,000 (100,000) 40,000 30,800 (22,000) 8,800
대손충당금 2,004,914 1,401,588 3,406,502 421,369 312,354 733,723
미확정부채(연차충당부채) 136,653 101,462 238,115 28,748 22,447 51,195
장기금융상품손상차손 363,956 (363,956) - 80,070 (80,070) -
전환사채 4,616 94,809 99,425 1,016 20,858 21,874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 1,214,833 1,214,833 - 267,263 267,263
사외적립자산 (809,907) (330,575) (1,140,482) (175,785) (73,441) (249,226)
기타 191,967 (580,320) (388,353) 5,672 (62,665) (56,993)
보험수리적손익 (8,314) 468,322 460,008 (2,071) 98,534 96,463
매도가능증권 (2,624) 2,624 - (577) 577 -
이월결손금 - 252,705 252,705 - 27,798 27,798
합계 2,913,933 2,462,525 5,376,458 581,140 576,865 1,158,005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미래 실현가능성은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는 기간동안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연결회사의 능력,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산업에 대한 전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종속기업인 JUNGDOWN VINA.의 누적결손금 990백만원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218백만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29. 법인세비용, 계속 :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이연법인세자산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1,260,665 1,429,462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84,004 71,974

1,344,669 1,501,436
이연법인세부채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481,491) (339,509)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14,402) (3,922)

(495,893) (343,431)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848,776 1,158,005


30. 주식보상비용


가. 연결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은 2014년 12월 23일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으로 2016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행사가능합니다. 행사가격은 4,500원이며, 부여일로부터 2년을 근무하여야 임직원은 주식선택권에 대한 행사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의 변동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350,000 -
부여 - 350,000
소멸(*) (33,846) -
기말 316,154 350,000

(*) 종업원 퇴사로 인해 소멸하였습니다.


다. 연결회사는 전기에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는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당기와 전기에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할인률 16.99% 17.37%
무위험수익률 1.95% 2.52%


라.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당기와 전기에 인식한 부채 장부금액 및 내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부채장부가치 251,610천원 488천원
내재가치 1,559.69원/주 127.18원/주

31. 주당순이익  

가. 기본주당순이익은 연결회사의 지배기업소유지분 보통주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지배기업소유지분 보통주당기순이익

2,777,984,023원 1,772,215,915원

가중평균유통주식수

4,033,123주 4,000,000주

기본주당순이익

689원 443원


나.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보통주당기순이익 2,777,984,023원 1,772,215,915원
-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비용(법인세효과 차감 후) 176,653,070원 357,789,121원
-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부채평가이익(법인세효과 차감 후)           (74,835,992)원 (256,165,040)원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 2,879,801,101원 1,873,839,996원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033,123주 4,000,000주
조정내역

- 전환사채의 전환 가정 356,877주 780,000주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4,390,000주 4,780,000주
희석주당순이익 656원 392원


32. 배당금

기의 배당금은 없으며, 전기의 배당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전기
배당대상주식: 보통주 4,000,000주
배당율 13.5%
배당금액 270,000
주당배당금 67.5원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1,772,216
배당성향(배당금액/당기순이익) 15.2%



3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가. 당기 및 전기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조정 세부내역과 순운전자본 변동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 당기순이익

2,761,504 1,762,490

- 조정:  



 퇴직급여 559,027 423,590
 감가상각비 2,025,094 2,021,234
 투자부동산상각비 23,864 26,291
 투자부동산손상차손 346,322 -
 대손상각비 272,267 456,402
 이자비용 1,233,411 1,944,767
 외화환산손실 28 336
 매출채권처분손실 - 94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144
 유형자산처분손실 110,493 7,216
 유형자산손상차손 - 1,350,742
 기타의대손상각비 244,178 354,709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137,797 -
 관계기업투자손실 49,085 -
 사채상환손실 41,453 -
 재고자산평가손실 16,557 -
 금융상품평가손실 - 82,482
 금융상품처분손실 - 7,686
 이자수익 (252,424) (172,827)
 외화환산이익 (25,495) (161,962)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63,345) (24,082)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4,88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35,043) -
 금융상품처분이익 - (51,812)
 금융상품평가이익 (4,106) -
 투자부동산산처분이익 - (860,968)
 유형자산처분이익 (21,415) (23,568)
 무형자산처분이익 - (9,409)
 파생상품평가이익 (95,944) (328,417)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775,921)
 관계기업투자이익 - (234,988)
 생물자산평가이익 (116,071) (299,364)

3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계속 :

구     분

당기 전기
 잡이익 - (6,805)
 법인세비용 612,102 463,629
- 순운전자본의 변동:

 매출채권의 증감 (1,347,491) 954,182
 기타수취채권의 증감 (128,310) 30,984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275,526) (256,144)
 재고자산의 증감 (903,536) 3,485,594
 생물자산의 증감 (167,229) (214,816)
 매입채무의 증감 (2,685,493) (590,171)
 기타금융부채의 증감 451,282 569,982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34,448) (697,618)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감 (605,456) (624,72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2,123,132 8,594,079


나. 연결회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기 및 전기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매출채권의 제각 362,730 -
기타수취채권의 제각 162,469 -
기타유동자산의 제각 146,223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미수금 증가 - 3,000,000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미수금 감소 1,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가 18,591 49,063
장기대여금의 출자전환 - 494,640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의 변동 188,057 468,322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1,436,420 1,764,530
장기미수금의 유동성 대체 2,000,000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1,935,247 -

34. 영업부문 정보

가. 연결회사는 오리육 및 오리털 가공과 판매라는 단일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부문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법으로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나. 지역에 대한 정보

당기와 전기의 지역부문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지 역 당기 전기
국내 50,721,134 44,322,455
해외 7,530,278 10,737,925
합계 58,251,412 55,060,380



다. 당기 및 전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거래처는 없습니다.


라.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은 모두 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5.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가.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1건(전기:4건)으로 소송가액은 251백만원(전기:358백만원)이며,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7건(전기:2건)으로 소송가액은 128백만원(전기:17백만원)입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상기의 소송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5.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계속 :

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토지와 건물등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권자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금액
투자부동산 1,425,855 기업은행 1,500,000 차입금 4,820,000
유형자산 21,802,460 기업은행 5,771,600
산업은행 8,000,000 차입금 4,200,000
농협중앙회 10,320,000 차입금 5,166,660
구매자금약정 1,000,000
나주축산농협 9,300,000 선수금 -
기타금융자산 500,000 나주축산농협 500,000 예수보증금 500,000


연결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투자부동산 토지 838,619
건물 587,236
소계 1,425,855
유형자산 토지 2,681,118
건물 16,077,180
구축물 592,673
기계장치 2,451,489
소계 21,802,460
기타금융자산 정기예적금
500,000
합계 23,728,315

35.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계속 :

(2) 전기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권자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금액
투자부동산 1,796,041 기업은행 1,500,000 차입금 1,298,100
유형자산 22,701,164 기업은행 5,771,600 차입금 3,155,090
산업은행 8,000,000 차입금 4,200,000
농협중앙회 10,320,000 차입금 5,200,000
구매자금약정 1,000,000
나주축산농협 9,300,000 선수금 97,994
기타금융자산 2,000,000 나주축산농협 2,000,000 예수보증금 2,000,000



연결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투자부동산 토지 838,619
건물 957,422
소계 1,796,041
유형자산 토지 2,681,119
건물 16,538,533
구축물 634,585
기계장치 2,846,927
소계 22,701,164
기타금융자산 정기예적금
2,000,000
합계 26,497,205

35.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계속 :

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보증제공인 보증종류 보증 금액
당기말 전기말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399,037 923,749
신용보증기금 융자담보지급보증 891,000 891,000


라.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주요경영진은 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의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다.

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제이디팜의 현 대표이사로부터 농협중앙회의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5.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계속 :

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금융기관 약정내용 약정한도액
당기말 전기말
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4,397,000 4,395,000
일반자금대출 1,300,000 1,900,000
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6,200,000 4,200,000
수출입은행 자금대출 3,500,000 3,500,000
농협중앙회 운전자금대출 9,400,000 9,400,000
시설자금대출 2,200,000 2,200,000
일반자금대출 2,530,000 2,530,000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3,000,000 3,000,000
구매자금대출 1,000,000 1,000,000


36. 특수관계자 거래

가. 연결회사의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는 (주)이지바이오이며,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구분 회사명
지배기업 (주)이지바이오 (*1)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기타특수관계자(*2) ㈜이지바이오의 종속회사
(㈜이앤인베스트먼트,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주)씨엔이, (주)마니커 등)
(사)과학기술인공제회


(*1) 당기중 지분율 변동으로 인하여 전기 기타특수관계자에서 지배기업으로 변동 하였습니다.
(*2) 전기말 지배회사인 이앤농업투자조합1호에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 전임 대표이사 이영은 당기중 지배기업이 이앤농업투자조합 1호에서 (주)이지바이오로 변경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 온누리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전기말

구분 회사명
지배기업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기타특수관계자 ㈜이지바이오 및 그 종속회사
(㈜이앤인베스트먼트,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주)씨엔이, (주)마니커 등)
(사)과학기술인공제회
농업회사법인 온누리




나. 당기 및 전기 중 연결회사와 특수관계자간의 중요한 수익 거래 및 비용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특수관계자명 매출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
지배기업 (주)이지바이오 68,465 - - 8,583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 - 2,749,515 -
기타특수관계자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540,660 - 169,808 1,404
(주)팜스토리 - - 11,480,201 -
(주)씨엔이 1,297 - - 12,000
(주)마니커 124,741 - 102,805 94
농업회사법인 온누(*)
- 93,836
- -
그밖의 기타특수관계자 353,815 - 957,628 2,821
합  계 1,088,978 93,836
15,459,957 24,902

(*)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기 이전까지의 거래금액입니다.

36. 특수관계자 거래, 계속 :

(2) 전기

특수관계자명 매출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 유형자산매각 유형자산매입
지배기업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 - - - - -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 - 3,876,954 - - -
기타특수관계자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233,267 - 2,094,219 - - -
(주)팜스토리 - - 9,973,738 - - -
(주)씨엔이 - - - 6,000 - 49,000
(주)마니커 77,364 - - 6,235 - -
농업회사법인 온누(*)
353,249 861,157 - - 3,139,032 -
그밖의 기타특수관계자 29,102 - - 13,963 - -
합  계 692,982 861,157 15,944,911 26,198 3,139,032 49,000

(*) 전기중 농업회사법인 온누리에 토지를 4,000백만원에 처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부동산처분이익 861백만원을 기타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말

특수관계자 명 채권(*1)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채권 계 매입채무 기타채무 채무 계
지배기업 (주)이지바이오 5,600 - 5,600 - 1,159 1,159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 - - - - -
기타특수
관계자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12,387 463,623 476,010 - - -
(주)마니커 133 - 133 25,204 - 25,204
(주)팜스토리 585 236,573 237,158 - 1,100 1,100
그밖의 기타특수관계자 40,646 - 40,646 - - -
합  계 59,351 700,196 759,547 25,204 2,259 27,463

(*1) 당기 특수관계자 채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농업회사법인 온누리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전기 토지매각대금중 2,000,000천원이 기타채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 매각 관련 기타채권과 관련하여 전임대표이사 이영으로부터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지분 19.0%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36. 특수관계자 거래, 계속 :

(2) 전기말

특수관계자 명 채권(*1)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채권 계 매입채무
지배기업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 - - -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 - - 42,382
기타특수
관계자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12,322 100,000 112,322 23,632
(주)팜스토리 - - - 1,804,441
농업회사법인 온누리(*2)
57,882 3,000,000 3,057,882 -
그밖의 기타특수관계자 21,574 - 21,574 -
합  계 91,778 3,100,000 3,191,778 1,870,455

(*1) 전기 특수관계자 채권과 관련하여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없습니다.
(*2) 토지 매각 관련 기타채권과 관련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부터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지분 20.4%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라. 당기 및 전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간의 중요한 자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특수관계자 명 당기 전기
대여 회수 대여 회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온누리 - - 200,000 200,000
농업회사법인 (유)선 - - 1,100,000 1,100,000
합  계 - - 1,300,000 1,300,000


마.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해서 신용대출 등을 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의 대여금잔액은 2백만원 및 13백만원 입니다.

36. 특수관계자 거래, 계속 :

바. 당기 및 전기 중 회사는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해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회사의 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단기종업원급여 700,732 754,137
퇴직급여 (주석 21 참조) 123,746 176,803
주식기준보상 134,775 269


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주석35에 공시된 바와 같습니다.

37.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가. 지배력의 상실이 없는 종속기업 지분의 변동

2015년 12월 16일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제이디팜의 개인주주에 주식매각으로 인해 연결회사의 기존지분 89.90%에서 89.34%로 감소하였습니다. 동 거래로 인해 6백만원의 비지배지분이 증가하였으며, 1백만원의 연결회사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자본의 감소가 계상되었습니다. 당기에 발생한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로 인한 연결회사의 지배지분에게 귀속될 자본에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처분된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6,000)

처분 대가

4,500

지배지분 기타자본의 순변동

(1,500)


38. 매각예정자산

전기말 현재 JUNGDOWN VINA. CO., LTD를 2014년 12월 정기이사회에서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연결회사는 유형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1,215백만원을 손상차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  분 전기말
토지 486,745
건물 2,338,206
건설중인자산 297,654
손상차손누계액 (1,214,833)
합계 1,907,772


동 매각예정자산은 2015년 12월 1일에 전임대표이사 이영에게 2,102백만원에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6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5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정다운 (단위: 원)
과      목 주석 16 (당) 기말 15 (전) 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20,736,333,741
14,127,797,019
 현금및현금성자산 7 6,600,158,461
5,458,480,245
 기타금융자산 7
1,550,000,000
2,050,000,000
 매출채권 8
3,565,114,005
2,715,486,544
 기타수취채권 8 2,081,913,934
1,066,563,479
 기타유동자산 10 3,466,755,455
721,167,348
 재고자산 11 2,997,662,446
2,116,099,403
당기법인세자산

474,729,440
-
II. 비유동자산
  31,183,791,369
37,360,875,229
 기타금융자산 7 268,956,656   144,850,674
 기타수취채권 8 2,146,433,766   6,247,834,991
 매도가능금융자산 9 201,590,000   201,590,000
 관계ㆍ종속기업투자 13 3,277,324,866   3,282,225,470
 투자부동산 14 1,425,854,806   1,796,040,815
 유형자산 15 23,010,368,386   24,585,016,137
 이연법인세자산 28 853,262,889
1,103,317,142
자산총계

51,920,125,110
51,488,672,248
부채




Ⅰ. 유동부채

19,043,868,615
17,392,847,887
 매입채무
34,724,024
303,666,045
 차입금 16
15,261,922,216
10,891,190,000
 전환사채 17
-
1,439,418,168
 파생상품부채 17
-
730,588,892
 기타금융부채 18
3,554,509,721
2,864,357,842
 당기법인세부채 28 -
685,287,211
 기타유동부채 19 192,712,654
478,339,729
Ⅱ. 비유동부채

11,633,777,729
17,420,560,434
 차입금 16
10,526,900,000
13,592,000,000
 기타금융부채 18
540,939,091
1,931,039,865
 전환사채 17
-
1,439,418,169
 순확정급여부채 20 565,938,638
458,102,400
부채총계

30,677,646,344
34,813,408,321
자본




Ⅰ. 자본금 21
2,195,000,000
2,000,000,000
Ⅱ. 자본잉여금 21
3,330,789,090
1,593,105,000
III. 이익잉여금 22
15,716,689,676
13,082,158,927
자본총계

21,242,478,766
16,675,263,927
자본과부채총계

51,920,125,110
51,488,672,24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정다운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 16 (당) 기 제 15 (전) 기
매출액 23 57,668,684,906 55,048,502,544
 매출원가 11,24 (46,060,235,723) (44,885,382,635)
매출총이익
11,608,449,183 10,163,119,909
 판매비와관리비 24,25 (6,441,345,625) (5,780,096,064)
영업이익
5,167,103,558 4,383,023,845
 기타수익 26 366,764,620 1,244,222,886
 기타비용 26 (1,332,126,836) (3,359,272,606)
 금융수익 27 673,636,693 776,665,978
 금융원가 27 (1,252,899,445) (1,942,631,14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22,478,590 1,102,008,955
 법인세비용 28 (555,427,280) (514,070,377)
당기순이익
3,067,051,310 587,938,578




기타포괄손익
(162,520,561) (335,449,11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62,520,561) (333,402,36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162,520,561) (333,402,36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2,046,74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046,741)
당기총포괄이익
2,904,530,749 252,489,468




주당순이익 30

 기본주당순손익
760 147
 희석주당순손익
722 14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1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정다운 (단위: 원)
구       분 주석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합  계
2014년 1월 1일(전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000,000,000 1,593,105,000 2,046,741 13,097,622,718 16,692,774,459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587,938,578 587,938,578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 - - (333,402,369) (333,402,36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2,046,741) - (2,046,741)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31 - - - (270,000,000) (270,000,000)
2014년 12월 31일(전기말)
2,000,000,000 1,593,105,000 - 13,082,158,927 16,675,263,927
2015년 1월 1일(당기초)

2,000,000,000 1,593,105,000 - 13,082,158,927 16,675,263,927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3,067,051,310 3,067,051,310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 - - - (162,520,561) (162,520,561)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금 31 - - - (270,000,000) (270,000,000)
전환사채의 보통주전환
195,000,000 1,737,684,090 - - 1,932,684,090
2015년 12월 31일(당기말)

2,195,000,000 3,330,789,090 - 15,716,689,676 21,242,478,76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16 기 :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 기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정다운 (단위: 원)
구       분 주석 제 16 (당) 기 제 15 (전) 기
Ⅰ.영업활동 현금흐름

425,005,654
6,449,008,19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2 2,608,619,801
8,300,818,548
 이자의 수취
154,871,611
147,615,259
 이자의 지급
(918,935,212)
(1,349,763,330)
 법인세부담액
(1,419,550,546)
(649,662,286)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2,859,563,441
1,382,396,986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8,240,000,000
4,39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순감소
35,043,247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1,913,997,529
 단기대여금의 감소
16,100,000
276,991,938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2,239,802,554
 장기대여금의 감소
325,612,951
193,496,100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1,860,783,715
-
 투자부동산의 처분(장기미수금의 회수)
1,000,000,000
1,00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30,727,272
53,727,272
 무형자산의 처분
-
40,909,091
 보증금의 감소
43,000,000
183,450,710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4,900,604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7,740,000,000)
(4,255,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11,300,000,000)
 단기대여금의 증가
-
(1,309,034,198)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120,000,000)
(624,878,579)
 장기대여금의 증가
(342,635,952)
(335,920,320)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의취득
-
(388,725,470)
 유형자산의 취득
(393,158,396)
(274,589,641)
 보증금의 증가
(100,810,000)
(421,830,000)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2,168,124,660)
(7,886,293,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5,586,493,836
7,53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
9,130,000,000
 예수보증금의 증가
810,000,000
332,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860,000,000)
(16,69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432,170,000)
(1,294,874,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1,988,720,000)
(6,573,419,000)
 전환사채의 상환
(1,846,165,256)
-
 예수보증금의 감소
(2,165,000,000)
(50,000,000)
 현금배당
(270,000,000)
(270,000,000)
 보통주발행 직접비용
(2,563,240)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Ⅰ+Ⅱ+Ⅲ)


1,116,444,435
(54,887,823)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458,480,245
5,513,261,352
Ⅵ. 현금및현금성자상의 환율변동효과

25,233,781
106,716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600,158,461
5,458,480,24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 16 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5 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정다운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정다운(이하 "회사")은 2000년 4월에 설립되어, 오리육 및 오리털의 가공과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100백만원이었으나, 수 차례의 증자를 거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2,195백만원입니다. 회사는 2015년 7월 31일자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주주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주)이지바이오 1,883,597 42.91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1,830,193 41.69
MAF-EN 농업성장투자조합 6호 390,000 8.88
기타 286,210 6.52
합  계 4,390,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 또는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납입받는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에 따른 회계처리가 허용됩니다.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가득조건', '성과조건', '용역조건'의 정의를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개정: 영업부문 통합 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공시하고 보고부문들의 자산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개정: 보고기업 또는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 주요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특수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103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개정: 금융상품 집합의 공정가치를 순포지션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포트폴리오 예외조항이 비금융계약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와 제1103호가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함.


회사가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신규로 적용한 기타 제ㆍ개정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는 해당 기준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생산용식물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투자기업의 연결 면제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또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12월 공표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한 기준서 제1039호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사업모형과 상품의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해당 분류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인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위험관리와 일관되도록 부분적인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적 조기적용도 허용됩니다. 회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2월 공표한 수익인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인 기준서 제1018호와 건설계약 수익인식 기준인 제1011호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현행 수익인식 기준의 위험과 보상 이전 모형을 대체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5단계의 과정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현행 수익인식과 주요한 차이로 재화나 용역이 묶음으로 제공될 때 구분되는 수행의무 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변동대가 인식에 대한 제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을 일정 기간에 걸쳐 인식하기 위한 조건과 증가된 공시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개정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12월 31일 이후 발표된 제ㆍ개정 기준서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1011호 '건설계약', 기준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해석서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연결회사는 해당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5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5 금융자산, 계속 -

(2)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3)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5 금융자산, 계속 -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재고자산

회사의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월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 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제품 및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7 매각예정자산

매각예정자산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 년
구축물 20 년
기계장치 10 년
기타유형자산 5 ~ 8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무형자산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13 금융부채, 계속 -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4 복합금융상품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전환권은 내재파생상품으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였으며,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없으며,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15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계속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18 종업원급여, 계속 -

(2) 주식기준보상

회사는 종업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주식선택권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보상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득기간 동안비용으로 인식될 총 금액은 용역제공조건을 고려하여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9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20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해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회사는 오리육 및 오리털의 가공과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의하여 인식됩니다.

2.21 영업부문

사는 오리육 및 오리털 가공과 판매업이라는 단일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단일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라기타 영업부문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연결재무제표 '주석36'에 공시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계속 :

2.22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6년 2월 1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계속 :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회사의 경영관리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전사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무위험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재무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계속 :

4.1 재무위험관리요소, 계속 -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험, 특히 주로 미국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원화환산단위:천원).

계정과목 통화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1,815,140 2,127,344 1,626 1,787
매출채권 USD 170,595 199,938 350,400 385,160
기타수취채권 USD - - 3,093,976 3,400,899
금융자산 합계
2,327,282
3,787,846
금융부채
차입금 USD 56,760 66,522 - -
금융부채 합계
66,522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변동할 경우,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10%상승시 10%하락시 10%상승시 10%하락시
금융자산 226,076 (226,076) 378,785 (378,785)

4. 재무위험관리, 계속 :

4.1 재무위험관리요소, 계속 -

(2) 가격위험


회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 등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지분증권투자(종속 및 관계기업 제외)의 장부가액은 202백만원입니다.

(3)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주로 미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고금리 차입금 감축, 고정 대 변동이자차입 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정기적인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수립 등을 통해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들이 일정하고 변동금리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할 경우, 회사의 이자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이자비용이 미치는 영향 257,888 (257,888) 202,832 (202,832)

4. 재무위험관리, 계속 :

4.1 재무위험관리요소, 계속 -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및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위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거래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사는 국제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과의 신규 거래는 재무부서의 승인,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체결하는 금융계약은 부채비율 제한 조항, 담보제공등의 제약조건이 없는 계약을 위주로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회사의 신용위험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6,600,158 5,458,480
기타금융자산 1,818,957 2,194,851
매출채권 3,565,114 2,715,487
기타수취채권 4,228,348 7,314,398
지급보증계약 891,000 891,000


4. 재무위험관리, 계속 :

4.1 재무위험관리요소, 계속 -

4.1.3 유동성위험

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필요 현금수준 추정 및 수입, 지출 관리 등을 통하여 적정 유동성 위험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유동성 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자금 계획을 통하여 자금 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지출 계획과 금융자산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금융부채를 잔여 만기에 따라 구분한 유동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말

구 분 1년 미만 2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 34,724 - - - 34,724
차입금 16,331,262 4,711,627 2,969,229 3,233,977 27,246,095
기타금융부채 3,554,510 550,000 - 11,323 4,115,833
지급보증계약 891,000 - - - 891,000


(2) 전기말

구 분 1년 미만 2년 이하 5년 이하 5년 초과 합 계
매입채무 303,666 - - - 303,666
차입금 11,651,935 2,254,800 8,946,975 3,879,005 26,732,715
기타금융부채 2,864,358 50,000 2,000,000 13,530 4,927,888
전환사채 1,790,100 1,772,550 - - 3,562,650
지급보증계약 891,000 - - - 891,000

4. 재무위험관리, 계속 :

4.1 재무위험관리요소, 계속 -

위의 분석에 포함된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4.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부채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

구분 당기말 전기말
부채(A) 30,677,646 34,813,408
자본(B) 21,242,479 16,675,264
부채비율(A/B) 144% 209%


5. 금융상품 공정가치
 
5.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600,158 (*1) 5,458,480 (*1)
기타금융자산 1,818,957 (*1) 2,194,851 (*1)
매출채권 3,565,114 (*1) 2,715,487 (*1)
기타수취채권 4,228,348 (*1) 7,314,398 (*1)
매도가능금융자산(조합출자금) 201,590 (*2) 201,590 (*2)
금융부채
매입채무 34,724 (*1) 303,666 (*1)
차입금 25,788,822 26,463,512 24,483,190 25,065,934
전환사채 - - 2,878,836 2,596,214
파생상품부채 - - 730,589 730,589
기타금융부채 4,095,449 (*1) 4,795,398 (*1)

(*1)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 단기성으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인 금액은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5. 금융상품 공정가치, 계속 :

5.2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    
조합출자금 201,590 201,590


해당 조합출자금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측정할 수 없으므로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회사는 위의 상품을 단기적으로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다.

5.3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항목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수준 3)

5. 금융상품 공정가치, 계속 :

5.3 금융상품 공정가치 서열 체계, 계속 -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공시하는 공정가치



 차입금 - 26,463,512 - 26,463,512


(2) 전기말

구 분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파생상품부채(*) - - 730,589 730,589
공시하는 공정가치



 차입금 - 25,065,934 - 25,065,934
 전환사채 - 2,596,214 - 2,596,214

(*) 전환사채에 포함된 전환권 및 상환청구권에 대한 옵션


5. 금융상품 공정가치, 계속 :

5.4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서열체계 수준 간 이동

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 간 이동을 이동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일어난 보고기간말에 인식합니다.

당기말 현재 반복적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측정치의 수준 3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파생상품부채 매도가능금융자산 파생상품부채

기초금액

730,589 612,624 1,059,006
총손익
- -

 당기손익인식액

95,944 - (328,417)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2,395) -
매입금액 - 11,300,000 -
매도금액 - (11,910,229) -
전환사채의 전환 (826,533) - -

기말금액

- - 730,589



5. 금융상품 공정가치, 계속 :

5.5 거래일 평가손익

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파생금융상품의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만기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 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기에 이연되고 있는 총 차이금액 및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Ⅰ.기초 435,338 654,206
Ⅱ.신규 발생

Ⅲ.당기 증감 ((1)+(2)) (435,338) (218,868)
 (1) 상각 (100,140) (218,868)
 (2) 청산 (335,198) -
Ⅳ.기말 (Ⅰ+Ⅱ+Ⅲ) - 435,338


5. 금융상품 공정가치, 계속 :

5.6 수준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 대상인 수준3으로 분류되는 각 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손익효과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유리한 변동 불리한 변동
파생상품부채



 전환권 및 상환청구권에 대한 옵션(*) - - 58,296 (57,411)

(*) 전환권 및 상환청구권에 대한 옵션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1%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합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합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600,158 - 6,600,158 5,458,480 - 5,458,480
 기타금융자산 1,550,000 - 1,550,000 2,050,000 - 2,050,000
 매출채권 3,656,114 - 3,656,114 2,715,487 - 2,715,487
 기타수취채권 2,081,914 - 2,081,914 1,066,563 - 1,066,563
소 계 13,888,186 - 13,888,186 11,290,530 - 11,290,530
비유동자산:
 기타금융자산 268,957 - 268,957 144,851 - 144,851
 기타수취채권 2,146,434 - 2,146,434 6,247,835 - 6,247,835
 매도가능금융자산 - 201,590 201,590 - 201,590 201,590
소 계 2,415,391 201,590 2,616,981 6,392,686 201,590 6,594,276
합 계 16,303,577 201,590 16,505,167 17,683,216 201,590 17,884,806


6. 범주별 금융상품, 계속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부채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유동부채:
 매입채무 34,724 - 303,666
 차입금 15,261,922 - 10,891,190
 전환사채 - - 1,439,418
 파생상품부채 - 730,589 -
 기타금융부채 3,554,510 - 2,864,358
소 계 18,851,156 730,589 15,498,632
비유동부채:
 차입금 10,526,900 - 13,592,000
 전환사채 - - 1,439,418
 기타금융부채 540,939 - 1,931,040
소 계 11,067,839 - 16,962,458
합 계 29,918,995 730,589 32,461,090


6. 범주별 금융상품, 계속 :

. 당기 및 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구 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220,843 - - - 220,843
이자비용 - - - (1,167,531) (1,167,531)
외환차익 331,355 - - - 331,355
외환차손 (43,888) - - - (43,888)
외화환산이익 25,495 - - - 25,495
외화환산손실 - - - (28) (2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35,043 - - 35,043
금융상품평가이익 4,106 - - - 4,106
금융보증이익 - - - 2,207 2,207
파생상품평가이익 - - 95,944 - 95,944
대손상각비 (272,268) - - - (272,268)
기타의대손상각비 (348,410) - - - (348,410)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47,841 - - - 47,841
합 계 (34,926) 35,043 95,944 (1,165,352) (1,069,291)

6. 범주별 금융상품, 계속 :

(2) 전기

구 분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116,347 37,554 - - 153,901
이자비용 - - - (1,865,089) (1,865,089)
외환차익 132,386 - - - 132,386
외환차손 (77,206) - - - (77,206)
외화환산이익 161,962 - - - 161,962
외화환산손실 (336) - - - (336)
금융상품처분이익 51,812 - - - 51,812
금융상품평가손실 (82,482) - - - (82,482)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4,880 - - 14,88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144) - - (144)
금융보증이익 - - - 2,207 2,207
파생상품평가이익 - - 328,417 - 328,417
대손상각비 (456,403) - - - (456,403)
기타의대손상각비 (1,796,747) - - - (1,796,747)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24,082 - - - 24,082
합 계 (1,926,585) 52,290 328,417 (1,862,882) (3,408,760)


7.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외화보통예금 2,127,344 1,787
보통예금 등 4,472,814 5,456,693
합 계 6,600,158 5,458,480



7.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 계속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1,550,000 2,050,000
저축성보험 등 268,957 144,851
합 계 1,818,957 2,194,851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기타금융자산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제한 사유
기타금융자산:
 정기예금 500,000 2,000,000 인출제한 등록(주석 33 참조)


8. 매출채권 및 기수취채권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채권액 대손충당금 장부금액
유동자산:
 매출채권 5,831,256 (2,266,142) 3,565,114 5,072,091 (2,356,604) 2,715,487
 기타수취채권





   미수금 41,124 (2,887) 38,237 1,013,549 (2,887) 1,010,662
   유동성장기미수금 2,000,000 - 2,000,000 - - -
   단기대여금 611,682 (611,682) - 836,298 (821,992) 14,306
   미수수익 43,677 - 43,677 41,595 - 41,595
소 계 2,696,483 (614,569) 2,081,914 1,891,442 (824,879) 1,066,563
비유동자산:
 기타수취채권





   장기미수금 - - - 2,000,000 - 2,000,000
   장기대여금 505,600 - 505,600 3,990,899 (1,493,127) 2,497,772
   보증금 1,840,834 (200,000) 1,640,834 1,818,590 (68,527) 1,750,063
소 계 2,346,434 (200,000) 2,146,434 7,809,489 (1,561,654) 6,247,835
합 계 10,874,173 (3,080,711) 7,793,462 14,773,022 (4,743,137) 10,029,885

8. 매출채권 및 기수취채권, 계속 :

나. 당기와 전기의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매출채권 기타수취채권
유동성 비유동성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기초 2,356,604 1,900,201 824,879 591,569 1,493,127 500,000
대손상각비(*) 272,268 456,403 (47,841) 233,310 348,411 993,127
제각 (362,730) - (162,469) - (1,641,538) -
기말 2,266,142 2,356,604 614,569 824,879 200,000 1,493,127

(*) 손상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환입)은 손익계산서 상 판매비와관리비(주석 25)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환입)은 기타수익비용(주석 2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유동성
기타수취채권
비유동성
기타수취채권
매출채권 유동성
기타수취채권
비유동성
기타수취채권
정상채권 2,914,107 2,081,914 2,182,000 2,036,623 1,052,757 4,340,063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1)
 3개월 이내 240,980 - - 138,254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46,518 - - 214,530 -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219,704 - - 164,505 - -
 12개월 초과 123,828 - - 9,002 13,806 -
소 계 731,030 - - 526,291 13,806 -
손상채권(*2)
 3개월 이내 112,581 - - -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3,241 - - 302,361 - 352,686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144,936 - - 96,122 - -
 12개월 초과 1,865,361 614,569 200,000 2,110,694 824,879 3,348,213
소 계 2,186,119 614,569 200,000 2,509,177 824,879 3,700,899
합 계 5,831,256 2,696,483 2,382,000 5,072,091 1,891,442 8,040,962

8. 매출채권 및 기수취채권, 계속 :

(*1)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최근 부도기록이 없는 여러 독립된 거래처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손상채권과 관련하여 설정된 충당금은 2,629백만원(전기말:4,777백만원)입니다. 개별적으로 손상된 채권은 주로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처와 관련된 채권이며, 이들 매출채권 중 일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 매도가능금융자산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조합출자금

201,590 201,590

합 계

201,590 201,590


9.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속 :

나. 당기와 전기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201,590 814,214

취득

- 11,300,000

처분

- 11,910,229

자본에서 재분류된 순이익

- 2,395

기말금액

201,590 201,590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연체된 자산과 손상된 자산은 없습니다.


10.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자산
  선급금(*) 3,350,554 584,083
  선급비용 116,201 136,966
  선급부가세 - 118
합 계 3,466,755 721,167

(*) 상기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이 차감된 순액으로 표시되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선급금과 관련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각각 144,500천원 및 306,227천원입니다.

11. 재고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제품 2,449,859 1,547,551
재공품 175,786 92,852
원재료 106,841 121,532
부재료 281,734 354,270
재고자산평가충당부채 (16,558) (106)
합 계 2,997,662 2,116,099


회사가 당기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16,452천원이며, 전기 중 매출원가에 차감하여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775,921천원입니다.

12. 매각예정자산

회사는 2014년 12월 정기 이사회에서 베트남 소재 종속기업 JUNGDOWN VINA. Co. Ltd. 투자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전기말 전액 감액처리하고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동 자산은 2015년 12월 1일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주석 34 참조).

13. 관계종속기업 투자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속ㆍ관계기업 투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회사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당기말 전기말
지분율
(%)
취득원가 장부가액 지분율
(%)
취득원가 장부가액
종속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제이디팜 한국 오리 축산 89.34 778,325 778,325 89.90 783,225 783,225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한국

오리 축산
사료 판매

49.00 2,499,000 2,499,000 49.00 2,499,000 2,499,000
합   계
3,277,325 3,277,325
3,282,225 3,282,225


나. 당기와 전기 중 관계ㆍ종속기업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구분 회사명 기초 취득 처분 기말
종속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제이디팜 783,225 - (4,900) 778,325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2,499,000 - - 2,499,000
합   계 3,282,225 - (4,900) 3,277,325


(2) 전기

구분 회사명 기초 취득 손상차손 기말
종속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제이디팜 394,500 388,725 - 783,225
JUNGDOWN VINA. Co. Ltd(*1)(*2) 350,628 494,640 (845,268) -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2,499,000 - - 2,499,000
합   계 3,244,128 883,365 (845,268) 3,282,225

(*1) 전기 중 취득금액은 장기대여금을 현물출자하였습니다.
(*2) 회사는 전기말 지분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종속기업투자 장부금액 845백만원을 전액 감액처리하였습니다.

14. 투자부동산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8,619 - - 838,619 838,619 - 838,619
건물 1,051,630 (118,072) (346,322) 587,236 1,051,630 (94,208) 957,422
합계 1,890,249 (118,072) (346,322) 1,425,855 1,890,249 (94,208) 1,796,041


(*) 회사는 당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액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부동산손상차손을 346백만원 인식했습니다.

나. 당기와 전기의 투자부동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기초 838,619 957,422 1,796,041
감가상각비 - (23,864) (23,864)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346,322) (346,322)
기말 838,619 587,236 1,425,855


(2) 전기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기초 838,619 983,713 1,822,332
타계정으로부터의대체 3,139,032 - 3,139,032
처분 (3,139,032) - (3,139,032)
감가상각비 - (26,291) (26,291)
기말 838,619 957,422 1,796,041



14. 투자부동산, 계속 :

다. 당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은 54백만원(전기:
54백만원)이며,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유지와 보수비용 포함)은 4백만원(전기:30백만원)입니다.

라. 회사의 토지와 건물 및 투자부동산 등은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6 및 33 참조).

15. 유형자산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기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합계
취득원가 2,211,000 15,552,860 2,315,306 11,964,601 3,169,426 35,213,193
감가상각누계액 - (1,961,359) (640,674) (7,300,278) (2,300,514) (12,202,825)
순장부금액 2,211,000 13,591,501 1,674,632 4,664,323 868,912 23,010,368


(2) 전기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합계
취득원가 2,126,894 15,535,800 2,197,994 11,940,068 3,432,248 35,233,004
감가상각누계액 - (1,563,211) (529,894) (6,340,170) (2,078,804) (10,512,079)
손상차손누계액 - - - - (135,909) (135,909)
순장부금액 2,126,894 13,972,589 1,668,100 5,599,898 1,217,535 24,585,016



15. 유형자산, 계속 :

나. 당기와 전기 중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합계
기초 2,126,894 13,972,589 1,668,100 5,599,898 1,217,535 24,585,016
취득 84,106 17,060 117,312 34,254 159,017 411,749
처분 - - - (8,694) (111,112) (119,806)
감가상각비 - (398,148) (110,780) (961,135) (396,528) (1,866,591)
기말 2,211,000 13,591,501 1,674,632 4,664,323 868,912 23,010,368


(2) 전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합계
기초 5,260,426 14,370,595 1,732,784 6,490,064 1,611,880 29,465,749
취득 5,500 - 43,800 75,860 207,193 332,353
처분 - - - (8,701) (37,376) (46,077)
감가상각비 - (398,006) (108,484) (957,325) (428,253) (1,892,068)
손상차손 - - - - (135,909) (135,909)
타계정으로대체 (3,139,032) - - - - (3,139,032)
기말 2,126,894 13,972,589 1,668,100 5,599,898 1,217,535 24,585,016


다. 당기와 전기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계정과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제조원가 1,685,466 1,690,321
판매비와관리비 181,125 201,747
합 계 1,866,591 1,892,068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물은 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16 및 33 참조).


16. 차입금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13,886,522 9,160,000
 유동성 장기차입금 1,375,400 1,731,190
소  계 15,261,922 10,891,190
비유동부채:
 장기차입금 10,526,900 13,592,000
합  계 25,788,822 24,483,190

16. 차입금, 계속 :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최장만기일 연이자율(%)
(당기말)
장부금액
당기말 전기말
일반대출 기업은행 2016.10.20 3.67 ~ 3.91 4,820,000 1,680,000
농협중앙회 2016.06.30 4.16 ~ 4.39 3,500,000 3,500,000
산업은행 2016.12.28 3.12 2,000,000 -
시설대출 기업은행 - - - 480,000
중기포괄
수출금융
한국수출입은행 2016.12.28 3.01 3,500,000 3,500,000
수출환어음할인 농협은행 2016.01.12 3.62 66,522 -
합  계 13,886,522 9,160,000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만기일 연이자율(%)
(당기말)
장부금액
당기말 전기말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2019.05.28 1.00 ~ 3.49 7,230,000 8,430,000
시설대출 산업은행 2027.05.09 4.00 4,200,000 4,200,000
기업은행 2019.06.23 2.70 ~ 3.20 472,300 2,693,190
소  계 11,902,300 15,323,190
차감:유동성장기차입금 (1,375,400) (1,731,190)
합  계 10,526,900 13,592,000


상기 차입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회사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계상된 토지와 건물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회사의 주요경영진으로부터 연대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4, 15 및 33 참조).

17. 전환사 및 파생상품부채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장부금액
당기말 전기말
㈜정다운 제1회 전환사채 - 3,510,000
 가산: 상환할증금 - 451,399
 차감: 전환권조정 및 사채할인발행차금 - (1,082,563)
소  계 - 2,878,836
차감 : 유동성전환사채 - (1,439,418)
합  계 - 1,439,418


(*) 당기중 전환사채의 50%는 조기상환되었으며, 나머지 50%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회사는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사채상환손실 41백만원을 기타포괄손익 계산서당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나. 당기 및 전기 중 파생상품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730,589 1,059,006
감소 (826,533) -
평가 95,944 (328,417)

기말금액

- 730,589




18. 기타금융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유동부채
 미지급금 1,778,133 1,566,915
 미지급비용 951,377 597,443
 예수보증금 825,000 700,000
소  계 3,554,510 2,864,358
비유동부채
 금융보증부채 11,323 13,530
 예수보증금 479,616 1,867,510
 임대보증금 50,000 50,000
소  계 540,939 1,931,040
합  계 4,095,449 4,795,398


19.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예수금 118,574 88,134
 선수금 53,876 262,104
 선수수익 20,262 128,101
합  계 192,712 478,339

20. 순확정급여부채

가. 보고기간종료일 회사가 계상한 순확정급여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2,053,208 1,630,199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487,269) (1,172,096)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565,939 458,103


나.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630,199 1,057,086
당기근무원가 508,325 406,432
이자비용 42,280 37,611
재측정요소: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2,458 -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1,553 123,764
- 경험적 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201,720 285,584
제도에서의 지급액:

- 급여의 지급 (333,327) (283,003)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효과 - 2,725
기말금액 2,053,208 1,630,199


20. 순확정급여부채, 계속 :

다. 당기와 전기 중 회사의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금액 1,172,096 1,195,658
이자수익 29,728 42,932
재측정요소: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2,629) (18,091)
사용자의 기여금 484,133 611,040
퇴직급여지급액 (188,475) (660,543)
운영관리원가 (7,584) (1,625)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효과 - 2,725
기말금액 1,487,269 1,172,096


라.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 납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주 부담금의 합리적인 추정치는 361백만원 입니다.

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확정급여제도에 따른 순확정급여부채를 산출함에 있어 사용한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말 전기말
할인율 2.45% 2.74%
가중평균임금상승률 5.15% 6.54%


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정기예금 1,429,318 96% 1,125,205 96%
보험상품 57,951 4% 46,891 4%
합 계 1,487,269
1,172,096

20. 순확정급여부채, 계속 :

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당기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1% 증가 시 1% 감소 시
할인율 (157,524) 181,359
미래임금상승률 181,541 (161,133)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되었으나,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정이 서로 관련되어 변동됩니다.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아.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당기근무원가 508,325 406,432
순이자비용 20,137 (5,321)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528,462 401,111


자. 당기와 전기 중 총 비용(수익)을 포함하고 있는 계정과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제조원가 369,425 275,108
판매비와관리비 159,037 126,003
합  계 528,462 401,111


차. 당기말 현재 회사의 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5.67년(전기말 5.69년) 입니다.

21.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 수 20,000,000주 20,000,000주
발행한 주식의 총 수 4,390,000주 4,000,000주
1주당 액면 금액 500원 500원
자본금 2,195,000 2,000,000


나. 당기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중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은 없습니다.(단위:천원).

구분 보통주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수 금액 금액
전기말잔액(2014.12.31) 4,000,000 2,000,000 1,593,105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390,000 195,000 1,737,684
당기말잔액(2015.12.31) 4,390,000 2,195,000 3,330,789


22. 이익잉여금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이익준비금 304,000 277,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5,412,690 12,805,159
합 계 15,716,690 13,082,159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이익배당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결손보전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잉여금 처분시 별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이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제 16(당) 기
(처분예정일: 2016년 3월 28일)
제 15(전) 기
(처분확정일: 2015년 4월 13일)
Ⅰ.미처분이익잉여금
15,412,689,676
12,805,158,927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2,508,158,927
12,550,622,71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2,520,561)
(333,402,369)
 당기순이익 3,067,051,310
587,938,578
Ⅱ.이익잉여금 처분액
-
(297,000,000)
 이익준비금 -
27,000,000
 현금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전기 67.5원(13.5%))
-
270,000,000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412,689,676
12,508,158,927

23. 매출액

당기 및 전기의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상품매출 247,738 1,095,208
제품매출 53,065,816 51,869,435
기타매출 4,355,131 2,083,860
합 계 57,668,685 55,048,503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의 주요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재고자산의 변동 (881,563) 2,702,297
원재료 등 매입액 33,407,207 30,866,125
종업원급여 7,319,984 6,287,274
감가상각비 1,866,591 1,892,068
운반비 2,624,934 1,927,989
외주가공비 1,109,689 506,302
소모품비 707,319 587,525
연료비 845,519 854,421
전력비 954,371 893,776
지급수수료 1,635,866 1,362,846
기타비용 2,911,664 2,784,856
합 계 52,501,581 50,665,479

25.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의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종업원급여 1,751,145 1,773,735
운반비 1,737,120 1,278,099
지급수수료 618,997 528,464
대손상각비 272,268 456,403
복리후생비 575,347 226,043
감가상각비 181,125 201,747
광고선전비 35,211 187,957
여비교통비 216,954 129,267
차량유지비 94,484 141,099
전력비 135,044 123,359
기타 823,650 733,924
합 계 6,441,345 5,780,097


2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당기와 전기의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타수익:
 수입임대료 54,000 54,000
 수수료수익 35,352 42,700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63,345 24,08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35,043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4,880
 금융상품처분이익 - 51,812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860,968
 유형자산처분이익 21,415 23,568
 무형자산처분이익 - 9,409
 금융보증이익 2,207 2,207
 금융상품평가이익 4,106 -
 잡이익 151,297 160,596
합 계 366,765 1,244,222
기타비용: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144
 금융상품평가손실 - 82,482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845,268
 투자부동산손상차손 346,322 -
 유형자산처분손실 110,494 7,216
 유형자산손상차손 - 135,909
 기타의대손상각비 348,410 1,796,747
 잡손실 526,900 491,507
합 계 1,332,126 3,359,273

27.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

당기와 전기의 금융수익 및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220,843 153,901
 외환차익 331,355 132,387
 외화환산이익 25,495 161,962
 파생상품평가이익 95,944 328,417
합  계 673,637 776,667
금융원가:
 이자비용 1,167,531 1,865,089
 외환차손 43,888 77,206
 외화환산손실 28 336
 사채상환손실 41,453 -
합  계 1,252,900 1,942,631


28. 법인세비용

가. 당기 및 전기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부담액 259,534 941,810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변동액 250,054 (522,35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 45,839 94,614
법인세비용 555,427 514,070


(*) 당기 및 전기 중 자본에 직접 가감된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변동액 법인세효과 변동액 법인세효과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2,624) 57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8,360) 45,839 (427,439) 94,037
합계 (208,360) 45,839 (430,063) 94,614


나.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적용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금액과 법인세비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22,479 1,102,009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비용 774,945 220,442
조정사항

 영구적차이 (38,287) 54,959
 이연법인세 미인식효과 - 328,488
 세액감면,공제 등 (137,624) (89,819)
법인세비용 599,034 514,070
평균유효세율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54% 46.6%

28. 법인세비용, 계속 :

다. 당기 및 전기의 누적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계정과목 누적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액 기말잔액 기초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증감액 기말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감가상각누계액 93,388 353,170 446,558 20,545 77,698 98,243
확정급여채무 1,050,253 900,295 1,950,548 231,056 198,064 429,120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40,000 - 40,000 8,800 - 8,800
대손충당금 4,756,831 (2,476,090) 2,280,741 718,015 (216,252) 501,763
미확정부채(연차충당부채) 227,296 124,243 351,539 50,005 27,334 77,339
전환사채 99,425 (99,425) - 21,874 (21,874) -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845,268 (845,268) - 185,959 (185,959) -
사외적립자산 (1,125,205) (987,350) (2,112,555) (247,545) (217,217) (464,762)
기타 104,023 192,329 296,352 22,884 42,312 65,196
보험수리적손익 416,926 208,359 625,285 91,724 45,839 137,563
합계 6,508,205 (2,629,737) 3,878,468 1,103,317 (250,055) 853,262


28. 법인세비용, 계속 :

(2) 전

계정과목 누적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액 기말잔액 기초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증감액 기말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감가상각누계액 (72,797) 166,185 93,388 (16,015) 36,560 20,545
확정급여채무 924,649 125,604 1,050,253 203,423 27,633 231,056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140,000 (100,000) 40,000 30,800 (22,000) 8,800
대손충당금(*) 1,915,314 2,841,517 4,756,831 421,369 296,646 718,015
미확정부채(연차충당부채) 130,672 96,624 227,296 28,748 21,257 50,005
장기금융상품손상차손 363,956 (363,956) - 80,070 (80,070) -
전환사채 4,616 94,809 99,425 1,016 20,858 21,874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845,268 845,268 - 185,959 185,959
사외적립자산 (788,138) (337,067) (1,125,205) (173,390) (74,155) (247,545)
기타 35,604 68,419 104,023 7,832 15,052 22,884
보험수리적손익 (10,513) 427,439 416,926 (2,313) 94,037 91,724
매도가능증권 (2,624) 2,624 - (577) 577 -
합계 2,640,739 3,867,466 6,508,205 580,963 522,354 1,103,317

(*) 회사는 종속기업인 JUNGDOWN VINA Co.,Ltd의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에서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1,493백만원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연법인세자산 328백만원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미래 실현가능성은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는 기간동안 과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산업에 대한 전망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기말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28. 법인세비용, 계속 :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이연법인세자산

 12개월 후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1,247,823 1,297,382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이연법인세자산

84,511 68,151

1,332,334 1,365,533
이연법인세부채

  12개월 후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477,407) (258,294)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이연법인세부채

(1,664) (3,922)

(479,071) (262,216)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순액   853,263 1,103,317


29. 주식보상비용

가. 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은 2014년 12월 23일 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으로 2016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23일까지 행사가능합니다. 행사가격은 4,500원이며, 부여일로부터 2년을 근무하여야 임직원은 주식선택권에 대한 행사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수량의 변동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350,000 -
부여 - 350,000
소멸(*) (33,846) -
기말 316,154 350,000

(*) 종업원 퇴사로 인해 소멸하였습니다.

29. 주식보상비용, 계속 :

다. 회사는 전기에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이항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당기와 전기에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및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할인률 16.99% 17.37%
무위험수익률 1.95% 2.52%


라.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당기와 전기에 인식한 부채 장부금액 및 내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부채장부가치 251,610천원 488천원
내재가치 1,559.69원/주 127.18원/주


30. 주당순이익

가. 기본주당순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했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보통주당기순이익

3,067,051,310원 587,938,578원

가중평균유통주식수

4,033,123주 4,000,000주

기본주당순이익

760원 147원


나.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당기 전기
보통주당기순이익 3,067,051,310원 587,938,578원
-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비용(법인세효과 차감 후) 176,653,070원 357,789,121원
-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평가이익(법인세효과 차감 후)           (74,835,992)원 (256,165,040)원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순이익 3,168,868,388원 689,562,659원
발행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033,123주 4,000,000주
조정내역

- 전환사채의 전환 가정 356,877주 780,000주
희석주당이익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4,390,000주 4,780,000주
희석주당순이익 722원 144원


31. 배당금

당기의 배당금은 없으며, 전기의 배당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전기
배당대상주식: 보통주 4,000,000주
배당율 13.5%
배당금액 270,000
주당배당금 67.5원
당기순이익 587,939
배당성향(배당금액/당기순이익) 45%



3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가. 당기 및 전기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조정 세부내역과 순운전자본 변동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 당기순이익

3,067,051 587,939

- 조정:  



 퇴직급여 528,462 401,111
 감가상각비 1,866,591 1,892,068
 투자부동산상각비 23,864 26,291
 대손상각비 272,268 456,402
 이자비용 1,167,531 1,865,089
 사채상환손실 41,453 -
 외화환산손실 28 336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144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845,268
 유형자산처분손실 110,494 7,216
 유형자산손상차손 - 135,909
 투자부동산손상차손 346,322 -
 기타의대손상각비 348,410 1,796,747
 금융상품평가손실 - 82,482
 재고자산평가손실 16,451 -
 이자수익 (220,843) (153,901)
 외화환산이익 (25,495) (161,962)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63,345) (24,08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35,043)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4,880)
 금융상품처분이익 - (51,812)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860,968)
 유형자산처분이익 (21,415) (23,568)
 무형자산처분이익 - (9,409)
 금융보증이익   (2,207) (2,207)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775,921)
 파생상품평가이익 (95,944) (328,417)
 금융상품평가이익 (4,106) -
 잡이익 - (6,805)
 법인세비용 555,427 514,070
- 순운전자본의 변동: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347,491) 954,275


3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계속 :

구     분

당기 전기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1,189 39,964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2,727,918) (556,753)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898,015) 3,478,218
 매입채무의 감소 (241,410) (1,035,885)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550,780 550,072
 기타유동부채의 감소 (20,507) (702,610)
 퇴직급여의 지급 등 (583,962) (623,602)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2,608,620 8,300,819


나. 회사의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기 및 전기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매출채권의 제각 362,730 -
기타수취채권의 제각 1,804,007 -
기타유동자산의 제각 146,223 -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미수금 증가 - 3,000,000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미수금 감소 1,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가 18,591 49,063
장기대여금의 출자전환 1,860,784 494,640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의 변동 208,360 427,439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1,076,380 1,731,190
장기미수금의 유동성 대체 2,000,000 -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 1,935,247 -


33.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가. 당기말 현재 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10건(전기:4건)으로 소송가액은 205백만원(전기:358백만원)이며,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6건(전기:2건)으로 소송가액은 82백만원(전기:17백만원)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상기의 소송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토지와 건물등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1) 당기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권자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금액
투자부동산 1,425,855 기업은행 1,500,000 차입금 4,820,000
유형자산 18,745,640 기업은행 5,771,600 차입금
산업은행 8,000,000 차입금 4,200,000
농협중앙회 7,680,000 차입금 3,000,000
구매자금약정 1,000,000
나주축산농협 9,300,000 선수금 -
기타금융자산 500,000 나주축산농협 500,000 예수보증금 500,000



33.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계속 :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투자부동산 토지 838,619
건물 587,236
소 계 1,425,855
유형자산 토지 2,126,894
건물 13,574,584
구축물 592,673
기계장치 2,451,489
소 계 18,745,640
기타금융자산 정기예적금 500,000
합 계 20,671,495


(2) 전기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권자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금액
투자부동산 1,796,041 기업은행 1,500,000 차입금 1,298,100
유형자산 19,580,995 기업은행 5,771,600 차입금 3,155,090
산업은행 8,000,000 차입금 4,200,000
농협중앙회 7,680,000 차입금 3,000,000
구매자금약정 1,000,000
나주축산농협 9,300,000 선수금 97,994
기타금융자산 2,000,000 나주축산농협 2,000,000 예수보증금 2,000,000


33.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계속 :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투자부동산 토지 838,619
건물 957,422
소 계 1,796,041
유형자산 토지 2,126,894
건물 13,972,589
구축물 634,585
기계장치 2,846,927
소 계 19,580,995
기타금융자산 정기예적금 2,000,000
합 계 23,377,036


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천원).

보증제공인 보증종류 보증 금액
당기말 전기말
서울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384,401 915,813

33.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계속 :

라.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경영진은 기업은행의 차입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을 위해 제공한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금융기관 지급보증대상 보증내역 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신용보증기금 제이디팜 연대보증 891,000 891,000


바.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금융기관 약정내용 약정한도액
당기말 전기말
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4,397,000 4,395,000
일반자금대출 1,300,000 1,900,000
산업은행 시설자금대출 6,200,000 4,200,000
수출입은행 자금대출 3,500,000 3,500,000
농협중앙회 운전자금대출 8,200,000 9,400,000
일반자금대출 2,530,000 2,530,000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000,000 2,000,000
구매자금대출 1,000,000 1,000,000

34. 특수관계자 거래

가. 회사의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는 (주)이지바이오(전기말 이앤농업투자조합1호)이며,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구분 회사명
지배기업 (주)이지바이오 (*1)
종속기업(*2) 농업회사법인 (주)제이디팜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기타특수관계자(*3) ㈜이지바이오의 종속회사
(㈜이앤인베스트먼트,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주)씨엔이, (주)마니커 등)
(사)과학기술인공제회


(*1) 당기중 지분율 변동으로 인하여 전기 기타특수관계자에서 지배기업으로 변동 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인 JUNGDOWN VINA Co. Ltd 는 당기중 지분 전부를 매각함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전기말 지배회사인 이앤농업투자조합1호에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 전임 대표이사 이영은 당기중 지배기업이 이앤농업투자조합 1호에서 (주)이지바이오로 변경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 온누리도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전기말

구분 회사명
지배기업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종속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제이디팜
JUNGDOWN VINA Co. Ltd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기타특수관계자 ㈜이지바이오 및 그 종속회사
(㈜이앤인베스트먼트,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주)씨엔이, (주)마니커 등)
(사)과학기술인공제회
농업회사법인 온누리



34. 특수관계자 거래, 계속 :

나. 당기 및 전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간의 중요한 수익 거래 및 비용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

특수관계자 명 매출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
지배기업 (주)이지바이오 68,465 - - 8,583
종속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제이디팜 - 3 24,841,875 -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 - - -
기타특수관계자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540,660 - 160,508 1,404
(주)씨엔이 1,297 - - 12,000
(주)마니커 124,741 - 102,805 94
농업회사법인 온누리(*) - 93,836
- -
그밖의 기타특수관계자 353,815 - 3,958 2,821
합  계 1,088,978 93,836
25,109,146 24,902

(*)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기 이전까지의 거래금액입니다.

(2) 전기

특수관계자 명 매출 기타수익 매입 기타비용 유형자산매각(*) 유형자산매입
지배기업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 - - - - -
종속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제이디팜 5,813 - 22,659,551 - - -
관계기업 농업회사법인 (유)선 - - 54,430 - - -
기타특수관계자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226,067 - 2,060,567 - - -
(주)씨엔이 - - - 6,000
49,000
(주)마니커 77,364 - - 6,235 - -
농업회사법인 온누리(*) 353,249 861,157 - - 3,139,032 -
그밖의 기타특수관계자 29,102 - - 13,963 - -
합  계 691,595 861,157 24,774,548 26,198 3,139,032 49,000

(*) 전기중 농업회사법인 온누리에 토지를 4,000백만원에 처분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부동산처분이익 861백만원을 기타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4. 특수관계자 거래, 계속 :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기말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기타채권 채권 계 매입채무 미지급금 채무 계
지배기업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5,600 - 5,600 - 1,159 1,159
종속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제이디팜 - 2,620,987 2,620,987 - 667 667
기타특수
관계자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12,387 463,623 476,010 - - -
(주)마니커 133 - 133 25,204 - 25,204
(주)팜스토리 585 - 585 - 1,100 1,100
농업회사법인 온누리(*) - - - - - -
그밖의 기타특수관계자 40,646 - 40,646 - - -
합  계 59,351 3,084,610 3,143,961 25,204 2,926 28,130

(*) 당기말 현재 농업회사법인 온누리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전기 토지매각대금중 2,000,000천원이 기타채권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 매각 관련 기타채권과 관련하여 전임대표이사 이영으로부터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지분 19.0%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2) 전기말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채권 채권 계 매입채무
지배기업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 - - - -
종속기업 농업회사법인 (주)제이디팜 - - - - 128,062
JUNGDOWN VINA. Co. Ltd(*1) - 3,400,899 - 3,400,899 -
기타특수
관계자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12,322 - 100,000 112,322 23,632
농업회사법인 온누리(*2) 57,882 - 3,000,000 3,057,882 -
그밖의 기타특수관계자 21,574 - - 21,574 -
합  계 91,778 3,400,899 3,100,000 6,592,677 151,694

(*1) 전기 JUNGDOWN VINA. Co. Ltd 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인식한 대손상각비 및대손충당금잔액은 1,493백만원 입니다.
(*2) 토지 매각 관련 기타채권과 관련하여 기타특수관계자로부터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지분 20.4%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34. 특수관계자 거래, 계속 :

라. 당기 및 전기 중 회사와 특수관계자간의 중요한 자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특수관계자명 당기 전기
대여 회수 등 대여 회수 등
JUNGDOWN VINA. Co. Ltd.(*) 44,941 2,101,997 165,924 494,64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온누리 - - 200,000 200,000
농업회사법인 (유)선 - - 1,100,000 1,100,000
합  계 44,941 2,101,997 1,465,924 1,794,640

(*) 사는 당기중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였으며, 해당 매각예정자산은 전임대표이사 이영에게 2,102백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

.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해서 신용대출 등을 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의 대여금잔액은 2백만원 및 13백만원 입니다.

34. 특수관계자 거래, 계속 :

바. 당기 및 전기 중 회사는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해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회사의 임원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단기종업원급여 700,732 754,137
퇴직급여 (주석 20 참조) 123,746 176,803
주식기준보상 134,775 269


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은 주석33에 공시된 바와 같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2015년
(제16기)
매출채권     5,831,256        2,266,142 38.86%
미수금     2,041,123             2,886 0.14%
선급금     3,495,054          144,500 4.13%
단기대여금       611,681          611,681 100.00%
장기대여금       505,600  - 0.00%
보증금     1,840,833          200,000 10.86%
합 계   14,325,547        3,225,209 22.51%
2014년
(제15기)
매출채권 5,072,091 2,356,604 46.46%
미수금 1,024,152 2,887 0.28%
단기대여금 1,266,298 939,992 74.23%
미수수익 46,375 - 0.00%
장기미수금 2,000,000 - 0.00%
장기대여금 590,000 - 0.00%
보증금 2,081,663 317,600 15.26%
합 계 12,080,579 3,617,083 29.94%

2013년
(제14기)

매출채권 6,088,462 1,900,201 31.21%
미수금 76,582 26,969 35.22%
단기대여금 1,298,006 636,600 49.04%
미수수익 10,418 - 0.00%
장기대여금 613,500 500,000 81.50%
보증금 1,936,542 17,600 0.91%
합 계 10,023,510 3,081,370 30.74%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제16기)
2014년
(제15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356,604 1,900,201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530,127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③ 기타증감액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439,666 456,403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2,266,143 2,356,604

주) 2015년부터 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으로 14기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은 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3월 미만

3~6월 미만

6~12월 미만

1년 이상

합계
금액 일반 3,209 210 364 1,989 5,772
특수관계자 59 - -  - 59
3,268 210 364 1,989 5,831

구성비율

56.05% 3.60% 6.24% 34.11% 100.00%


나. 재고자산 현황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제16기)
2014년
(제15기)
2013년
(제14기)

비고

재고자산

2,997,662 2,104,132 4,813,804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5.77 3.70% 7.42% 주)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18.01회 12.86회 11.82회 주)


(2) 재고자산의 실사방법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부터 2016년 1월 1일 이틀에 걸쳐 외부감사인의 입회 하에 당사 도압공장, 발골공장, 원모공장, 부재료창고, 냉동창고에서 상품,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재고자산 실사 결과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을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월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 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제품 및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12월 0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16기(당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지정감사
제15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지정감사
제14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16기(당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159,500 787
제15기(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77,000 264
제14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33,000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16기(당기) 2015-11-05 내부회계자문 2015.11.2~12.11 13,500 -
제15기(전기) 2014-12-31 세무조정 2014.1.1~12.31 2,000 -
제14기(전전기) 2013-01-02 세무조정 2013.1.1~12.31 9,000 -



2. 종속회사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회계감사인의 변경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

회계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 표명.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구 분

내 용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매 결산기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연결재무 제표의 승인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주식의 소각

(6)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목표 및 핵심경영전략 수립(중장기 경영방침·계획, 연도 운영목표, 경영합리화

계획 등)

(2) 중요한 CI 제정 및 변경(기업이념, 회사로고 등)

(3) 구조조정 또는 인력확충 계획

(4) 사업계획 및 예산

(5) 대표이사의 선임

(6) 사내이사 후보 추천

(7) 사내이사 직위부여

(8) 경영진 평가, 보상계획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다음 각호 사규의 제정 및 개폐

가. 이사회 운영규정

나. 내부회계관리규정

(11) 조직운영 주요사항

가. 직급체계, 인력개발 및 조정에 관한 중요사항

나. 근무제도,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다. 임직원 평가, 보상안

라. 우리사주, 스톡옵션관련 사항

 

3. 투자 및
재무에 관한
사항

(1) 사외 신규출자,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2) 사내투자계획( Project성 투자중 신증설 사업)

(3) 유 ·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자본금의 10% 초과, 유 ·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 단위당 장부가액 기준)

(4) 결손처분

(5) 이익잉여금 처분의 결정

(6)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7) 실권주, 단주 처리

(8) 이익 소각

(9) 자사주 매입 및 처분결정

(10) 준비금의 자본전입

(11)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1억원 초과 신규차입)

(12) 전환사채의 발행

(1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4) 기부찬조(1천만원 초과)

(15) 영업상 발생하는 1억원 이상의 대여금 및 보증금, 선급금의 결정

4. 기타

(1) 재무에 미치는 효과가 1억원을 초과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화해를 하는 경우 및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화해를 하는 경우(단, 제반사정상 재무에 미치는 효과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2) 상법이 정한 회사의 최대주주(그외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 단일거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

나. 당해 사업연도 중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단,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 등으로 거래총액을 승인 받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제외)

(3) 아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동산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한 행위

(4)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5) 주식사무수수료의 수수방법 등의 결정

(6)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7)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8)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9) 법률 지배인의 임면

(10) 기타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안건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상법542조의4에 의거하여 소집통지서 및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공고사항에 이사 .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의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등을 통지 및 공고하고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기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회의 주요활동 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1

2013-02-21

우리은행 차입건

O

-

2

2013-02-25

1. 정다운 구 훈제공장 임대건

O

-

3

2013-03-04

1. 2013년3월27일정기주주총회개최건

2. 오창부지토지매각건

3. 부띠크모나코사무실매각건

4. 문백지점사업변경의건(시설매각)

5. 2013년신규사업추진의 건

O

-

4

2013-03-15

내부감사 시행 및 감사보수 지급건

O

-

5

2013-03-26

기채의 관한건

O

-

6

2013-03-29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178,900)

O

-

7

2013-04-01

정다운 경인사업소 지점폐지 및 용도변경

O

-

8

2013-04-02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164,817)

O

-

9

2013-04-08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12,500)

O

-

10

2013-04-15

(주)팜스코,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주) 정다운, 개인 선종아)

근저당원 설정 건

O

-

11

2013-05-10

지배인 선임의 건

O

-

12

2013-05-29

제이디팜 보성농협 연대보증건 7.2억

O

-

13

2013-05-30

1. 화정축산 대여금 지급 승인 건 (5천만원)

2. 이영 업무비용 대여금 지급 승인 건 (23백만원)

O

-

14

2013-06-10

1. 정다운 대사랑 장기대여금 일부 임차보증금으로 대체 - 1억

2. 정다운 대사랑 시설 집기류 양수양도 매입 건 - 4억(부가세 포함)

O

-

15

2013-06-20

지점 설치의 안

O

-

16

2013-07-01

특수 거래처 거래 승인 (정다운 중부지점 / 대표이사 이영)

O

-

17

2013-07-08

농업회사법인 (유)선주식 매입건

O

-

18

2013-09-23

기채의 관한건

O

-

19

2013-09-23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차입의 건

O

-

20

2013-09-27

내부감사 시행 및 감사보수 지급건

O

-

21

2013-11-01

가공장 증축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

O

-

22

2013-12-10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O

-

23

2013-12-11

계약 보증금(나주축협)에 대한 예금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에 관한 건

O

-

24

2013-12-17

대표이사 선임건

O

-

25

2013-12-17

정다운냉동 무보수 대표이사 선임의 건

O

-

26

2013-12-17

정다운지점 무보수 대표이사 선임의 건

O

-

27

2013-12-20

전환사채 발행의 건

O

-

28

2013-12-26

1. 정다운푸드 주식 매도건 (매수자 : 이영) - 40,000주 (400,000원)

2. 정다운 대사랑 주식 매도건 (매수자 : 이영) - 1,500주 (15,000원)

O

-

29

2013-12-31

생체오리 매입을 위한 계약 체결 건(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생체매입)

O

-

30

2014-01-02

지배인 해임 및 지배인을 둔 장소 폐지의 건

O

-

31

2014-01-24

타법인 임원겸직 승인의 건(김선철,이영,이현덕-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O

-

32

2014-03-01

(유)선 대여금 지급건 (11억)

O

-

33

2014-04-10

제이디팜 주식 일부 매도 승인 건(매수자:이준) - 1,400주(7백만원)

O

-

34

2014-04-21

농협은행 운영자금 20억원 대환의 건

O

-

35

2014-05-23

농협은행자금대출 신청

O

-

36

2014-08-25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163,000)

O

-

37

2014-09-25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대출)

O

-

38

2014-09-26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대출)

O

-

39

2014-10-20

부동산 매매

O

-

40

2014-11-04

농업회사 법인 온누리 중부 단기대여금 지급 건 (2억)

O

-

41

2015-03-09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30,000)

O

-

42

2015-03-16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의 건

O

-

43

2015-04-01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10,000)

O

-

44

2015-04-22

임시주주총회 승인의 건

O

-

45

2015-05-08

지점폐쇄 승인의 관한건

O

-

46

2015-05-10

사규개정 (내부 사규 개정 및 재정)

O

-

47

2015-07-02

코넥스 시장 상장신청 승인 이사회

O

-

48

2015-09-16

기채의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

O

-

49

2015-09-16

1. 정다운 VINA 베트남 관련법 개정에 따른 투자허가서(IC)를 투자등록증
    (IRC)과 기업등록증(ERC)으로 분리 작업 진행

2. 대여금 일부 출자금 전환 : US$2,647,589 출자전환

O

-

50

2015-12-02

베트남투자법인 지분매각에 관한건

O

-

51

2015-12-08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의건

O

-

52 2015-12-22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O -
53

2015-12-24

코스닥 상장을 위한 합병 계약 체결의 건

O -
54 2016-01-20 한국 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건 O -
55 2016-02-11 제16기 개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O -
56 2016-02-12 내부 회계 괸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서 보고서 적정 승인의 건 O -
57 2016-02-17 사규개정의 건(특수관계자, 여신관리, 경조휴가, 승진 년한) O -
58 2016-02-24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O -
59 2016-02-26 우모 지입 차량 매각 및 관련 인허가 양수도 O -
60 2016-02-29 F2(육가공장) 임대 및 관련 인허가 양수도 O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 감사 1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① 동사 정관 제 50 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고

안계상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1980년 10월)

- 조흥은행 (1980.8 ~1983.1)

- 한국씨티은행 영업본부장 (1983.2 ~ 2012.3)

- (주)정다운 감사 (2013.12 ~ 현재)

동사는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10(상근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상근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3-03-04

1. 2013년3월27일정기주주총회개최건

2. 오창부지토지매각건

3. 부띠크모나코사무실매각건

4. 문백지점사업변경의건(시설매각)

5. 2013년신규사업추진의건

O

-

2

2013-03-29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178,900)

O

-

3

2013-04-02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164,817)

O

-

4

2013-04-08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12,500)

O

-

5

2013-05-29

제이디팜 보성농협 연대보증건 7.2억

O

-

6

2013-05-30

1. 화정축산 대여금 지급 승인 건 (5천만원)

2. 이영 업무비용 대여금 지급 승인 건 (23백만원)

O

-

7

2013-06-10

1. 정다운 대사랑 장기대여금 일부 임차보증금으로 대체 - 1억

2. 정다운 대사랑 시설 집기류 양수양도 매입 건 _ 4억(부가세 포함가)

O

-

8

2013-07-01

특수거래처 거래승인 (정다운 중부지점 / 대표이사 이영)

O

-

9

2013-12-10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O

-

10

2013-12-17

대표이사 선임건

O

-

11

2013-12-20

전환사채 발행의 건

O

-

12

2013-12-26

1. 정다운푸드 주식 매도건 (매수자 : 이영) - 40,000주 (400,000원)

2. 정다운 대사랑 주식 매도건 (매수자 : 이영) - 1,500주(15,000원)

O

-

13

2013-12-31

생체오리 매입을 위한 계약 체결 건(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생체매입)

O

-

14

2014-01-24

타법인 임원겸직의 승인건

(김선철, 이영, 이현덕 _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이디팜)

O

-

15

2014-03-01

(유)선 대여금 지급건 (11억)

O

-

16

2014-04-10

제이디팜 주식 일부 매도 승인 건(매수자:이준)_1,400주(7백만원)

O

-

17

2014-04-21

농협은행 운영자금 20억원 대환의 건

O

-

18

2014-05-23

농협은행자금대출 신청

O

-

19

2014-08-25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163,000)

O

-

20

2014-09-25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대출)

O

-

21

2014-09-26

기채에 관한 건(수출성장대출)

O

-

22

2014-10-20

부동산 매매

O

-

23

2014-11-04

농업회사 법인 온누리 중부 단기대여금 지급 건 (2억)

O

-

24

2015-03-09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30,000)

O

-

25

2015-03-16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승인의 건

O

-

26

2015-04-01

정다운 비나 운영자금 지급건 ($10,000)

O

-

27

2015-04-22

임시주주총회 승인의 건

O

-

28

2015-05-08

지점폐쇄 승인의 관한건

O

-

29

2015-05-10

정관 및 사규개정

1) 정관 개정

2) 내부 사규 및 재정 (이사회 운영규정 포함)

O

-

30

2015-07-02

코넥스 시장 상장신청 관련 이사회 결의

O

-

31

2015-09-16

기채의 관한 건(수출성장자금대출)

O -
32

2015-09-16

1. 정다운 VINA 베트남 관련법 개정에 따른 투자허가서(IC)를 투자등
    록증(IRC)과 기업등록증(ERC)으로 분리 작업 진행

2. 대여금 일부 출자금 전환 : US$2,647,589 출자전환

O -
33

2015-12-02

베트남투자법인 지분매각에 관한건

O -
34

2015-12-08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의건

O -
35 2015-12-22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신규 차입의 건 O -
36

2015-12-24

코스닥 상장을 위한 합병 계약 체결의 건

O -
37 2016-01-20 한국 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건 O -
38 2016-02-11 제16기 개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O -
39 2016-02-12 내부 회계 괸리제도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서 보고서 적정 승인의 건 O -
40 2016-02-17 사규개정의 건(특수관계자, 여신관리, 경조휴가, 승진 년한) O -
41 2016-02-24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O -
42 2016-02-26 우모 지입 차량 매각 및 관련 인허가 양수도 O -
43 2016-02-29 F2(육가공장) 임대 및 관련 인허가 양수도 O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동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동사는 보고서 제출일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동사는 보고서 제출일 소수주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이지바이오

본인

보통주

0 0.00 1,883,597 42.91 경영권 취득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관계

회사

보통주

4,000,000

100.00 1,830,193 41.69 -

MAF-이앤농업성장
투자조합6호

관계

회사

보통주

0 0.00 390,000 8.88 CB전환
보통주

4,000,000

100.00

4,390,000

93.48 -
- - - - - -



2. 최대주주의 변동내역

당사의 최대주주는 2014년말까지는 이앤농업투자조합1호이며, 2015년 11월 27일 이후로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이지바이오입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5년 11월 27일 (주)이지바이오 1,883,597 42.91 -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이지바이오 1,883,597 42.91 최대주주

이앤농업투자조합1호

1,830,193 41.69 관계회사

MAF-이앤농업성장투자조합6호

390,000 8.88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 - - -


4. 소액주주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13 81.3% 286,210 6.52% -


5.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매년 12월31일 정기주주총회: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주주명부 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31일 까지
주권의 종류 1주, 5주, 10주, 50주, 100주, 500주, 1,000주, 10,000주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 증권 대행부
주주의 특정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www.jungdawn.com
매일경제신문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가. 최근 6개월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2015.07 2015.08 2015.09 2015.10 2015.11 2015.12
보통주 최고가 8,970 8,970 8,970
8,970
9,080 8,600
최저가 8,000 8,970
8,970
5,580 4,645 5,300
월간거래량 1,100 0 0 210 282,298 3,697

주1) 자료 출처: 한국거래소
주2) 최고가, 최저가는 종가 기준입니다.

나. 해외증권시장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김선철 1965년 11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총괄

- 1996.07~2009.07 (주)이지바이오시스템

- 2009.08~2011.06 한국냉장 대표이사

- 2011.06~2012.12 마니커 대표이사

- 2012.12~2013.12 이지바이오 상근이사

- 2013.12~현재 (주)정다운 대표이사

- - 2년 2016년 12월 16일
고영민 1972년 01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관리

- 2002년 8월 중앙대학교 축산과 대학원 졸업

- 1996.07~2006.12 TS 대한제당

- 2007.01~2013.12 이지바이오

- 2013.12~현재 (주)정다운 이사

- - 2년 -
손양철 1969년 06월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관리

- 1995년 8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1995.09~2000.06 신용보증기금 종합기획부

- 2000.07~2004.10 신보창업투자

- 2004.11~2013.02 아주아이비투자 이사

- 2014.10~2015.11 (주)씨앤비텍 기타비상무이사
- 2011.03~현재 (주)케이앤제이 사외이사

- 2013.03~현재 (주)이앤인베스트먼트 부사장

- 2013.12~현재 (주)정다운 기타비상무이사

- - 2년 2016년 12월 16일
구의서 1971년 04월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관리

- 1998년 2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 1998.03~1999.10 포항제철

- 1999.11~2002.01 밀레니엄벤처투자

- 2002.02~2002.09 브이에프파트너스

- 2002.10~2012.04 (주)화이텍인베스트먼트
- 2013.10~2015.11 (주)씨앤비텍 사외이사

- 2012.05~현재 (주)이앤인베스트먼트

- 2013.12~현재 (주)정다운 기타비상무이사

- - 2년 2016년 12월 16일
육철수 1959년 12월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관리

- 2005년 2월 전남과학대학교 졸업

- 1991.07~1997.02 (주)동성특수중량물

- 1997.02~2008.06 (주)영흥실업

- 2008.07~2012.05 (주)엔제이푸드

- 2014.02~현재 (주)정다운 상무

- - 1년 11월 -
이명철 1968년 05월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신규사업

- 1995년 2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95.03~1996.03 (주)유한양행

- 1996.04~1995.05 (주)엘칸토

- 1999.04~2002.05 (주)CNT TV.COM

- 2002.05~2008.02 (주)진석화학

- 2009.02~현재 (주)정다운 이사
- 2015.06~현재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이사

- - 5년 11월 -
이경근 1969년 12월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관리

- 1996년 2월 호원대학교 졸업

- 1997.02~2000.03 (주)동양물산

- 2004.08~2008.09 (주)신명

- 2008.09~2012.03 (주)체리부로

- 2012.03~현재 (주)정다운 이사

- - 3년 9월 -
이현덕 1968년 06월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수급관리

- 1995년 2월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1995.03~2000.09 (주)하림

- 2000.10~2003.05 대상사료

- 2004.10~2013.12 (주)이지바이오

- 2013.12~현재 (주)정다운 상무
- 2015.06~현재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대표이사

- - 2년 -
박계수 1965년 08월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냉동공장

- 1984년 2월 부산기계공업 고등학교 졸업

- 1989.04~1996.05 (주)동신냉동식품

- 1996.05~2003.07 신진냉동

- 2003.08~2008.05 남양냉동식품

- 2008.06~2011.05 신진냉동 다시공장

- 2011.06~현재 (주)정다운 이사

- - 4년 7월 -
이영 1957년 07월 고문 미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자문

- 1996.05~2000.04 화정부화장 대표이사

- 2000.04~2012.05 (주)정다운 대표이사

- 2012.05~2013.12 (주)정다운 이사

- 2013.12~2015.06 (주)정다운 이사
- 2015.06~현재 (주)정다운 고문

- 2014.01~현재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이사

- - 1개월 -
윤두현 1968년 08월 고문 미등기임원 비상근 육가공자문

- 1978년 2월 광주보건대학 식품가공학과 졸업

- 1980.04~1984.07 제일제당(주)

- 1984.08~1993.06 해태제과(주)

- 1993.07~2004.05 (주)마니커 본부장

- 2004.06~현재 (주)마니커에프앤지 대표이사

- 2014.02~현재 (주)정다운 고문

- - 2년 -
유승희 1968년 08월 고문 미등기임원 비상근 총괄자문

- 2000.04~2006.03 (주)정다운 감사

- 2006.04~2012.05 (주)정다운 이사

- 2012.05~2013.12 (주)정다운 공동대표이사

- - 2년 -
안계상 1955년 12월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 1980년 10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 1980.08~1983.01 조흥은행

- 1983.02~2012.03 한국씨티은행 영업본부장

- 2013.12~현재 (주)정다운 감사
- 2013.12~현재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감사

- - 2년 2016년 12월 16일
김정호 1968년 02월 사내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 1995.02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10.08~2010.09 하림

- 2010.10~2015.10 성화식품

- 2015.10~현재 (주)정다운 이사

- - 1개월 -


나. 타회사 임원 겸직 현황

구 분 성 명 회 사
비등기임원 이현덕 농업회사법인 제이디팜 대표이사
비등기임원 이명철 농업회사법인 제이디팜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손양철 (주)이앤인베스트먼트 등기이사, (주)케이앤제이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구의서 (주)이앤인베스트먼트 비등기이사
고문 이영 농업회사법인 제이디팜 사내이사
감사 안계상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감사, (주)팜스토리 감사,
농업회사법인(주)새들만 감사, 금호영농조합법인 감사,
(주)옵티팜 감사, (주)이앤인베스트먼트 감사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정다운 140 - - - 140 2년 8월 3,912 28 -
정다운 91 - - - 91 3년 1월 1,848 20 -
합 계 231 - - - 231 2년10월 5,650 24 -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4 800 -
감사 1 100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4 250 62 -
사외이사 - - - 미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 - -
5 250 62 -


3.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현황

2015.12.31일 기준                                                                                (단위 : 주)

부여 대상

부여 주식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가격

행사기간

부여일

김선철

보통주

42,119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이현덕

보통주

31,914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고영민

보통주

31,460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윤두현

보통주

19,964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안계상

보통주

19,964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육철수

보통주

17,687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이경근

보통주

12,857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이명철

보통주

12,662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인호

보통주

12,006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기재

보통주

11,754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정기주

보통주

5,353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최병수

보통주

5,312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홍은희

보통주

5,279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유석인

보통주

5,196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은량

보통주

4,558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박계수

보통주

4,396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관수

보통주

4,198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배상수

보통주

3,813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최용욱

보통주

3,740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강상묵

보통주

3,626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손성채

보통주

3,527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정귀님

보통주

3,496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정원경

보통주

3,280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현중

보통주

3,279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응상

보통주

3,010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훈

보통주

2,996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박범준

보통주

2,971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나우채

보통주

2,954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문대영

보통주

2,881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이용일

보통주

2,828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형중

보통주

2,494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박진희

보통주

2,436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윤영훈

보통주

2,317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기도형

보통주

2,291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정지영

보통주

2,269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송동길

보통주

2,240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덕연

보통주

2,141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성민

보통주

2,024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경제은

보통주

2,016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오동종

보통주

1,892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양재혁

보통주

1,857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진청오

보통주

1,816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현호

보통주

1,773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최명옥

보통주

1,734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최지선

보통주

1,486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건희

보통주

1,359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선종주

보통주

1,300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이정복

보통주

1,300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신승용

보통주

1,245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함승호

보통주

1,091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최창석

보통주

1,000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김연아

보통주

1,000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이승은

보통주

430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양예실

보통주

420

4,500원

2016.12.23 ~ 2021.12.23

2014.12.23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의 명칭 : (주)이지바이오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상장여부 업종 회사명 설립일
코스닥상장 기능성사료첨가제 (주)이지바이오 1988년 03월 14일
비상장 enzym효소개발 Esys Bioferm, Inc. 1999년 09월 01일
비상장 제조, 서비스 (주)옵티팜 2000년 07월 27일
비상장 사료제조업   Easybio Philippines, Inc. 2002년 07월 24일
비상장 부동산 임대업 Southernpeak Realty Corporation 2010년 1월
코스닥상장 사료제조 및 판매 종합축산물처리업 (주)팜스토리 1991년 04월 17일
비상장 농업법인투자 및 양돈업 농업회사법인(주)우리손홀딩스 2001년 02월 22일
비상장 각종 배합사료제조판매업 (주)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1969년 09월 22일
비상장 각종 배합사료제조판매업 (주)이지팜스 2012년 01월 26일
비상장 농축산물의 재배 에코호츠(러시아) 2008년 12월
비상장 사료제조업   I feed Isabela Inc, 2011년 1월
비상장 양돈업 농업회사법인(주)안성 1986년 11월 27일
비상장 농축산물의 재배,가공판매 농업회사법인(주)우포월드 2006년 12월 13일
비상장 기업적 농업경영과 종축의 생산 판매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지지피 2003년 05월 30일
비상장 비육돈 사육 및 판매 농업회사법인(주)지리산하이포지피 2006년 5월
비상장 축산업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 2014년 12월
비상장 축산업 농업회사법인(주)부여육종 2015년 4월
비상장 부동산 및 서비스 (주)티앤엘 2010년 8월
비상장 건설 및 서비스업 (주)씨엔이 2006년 2월
비상장 국내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주)이앤인베스트먼트 2007년 11월 29일
비상장 오리사육 및 도축 농업회사법인(주)자연일가 2007년 10월 11일
비상장 축산,양계,축산물판매 및 유통체인사업 성화식품(주) 1997년 08월 19일
비상장 사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 (주)패스웨이인터미디에이츠인터내셔날 2011년 05월 19일
비상장 영농대행,곡물도정 농업회사법인(주)새들만 2010년 01월 01일
비상장 축산업 농업회사법인(주)농장의아침 2015년 07월 14일
유가증권시장 도계 및 계육제품 생산 및 판매 (주)마니커 1985년 09월 27일
비상장 도계 및 계육제품 생산 및 판매 (주)디엠푸드 2005년 03월 03일
비상장 육가공품 제조 (주)마니커에프앤지 2004년 05월 22일
비상장 생계 생산 농업회사법인(주)에스앤마니커 2011년 10월 04일
비상장 종란 및 종계생산 농업회사법인(주)마니커농산 2010년 07월 09일
비상장 축산물 유통 및 서비스 (주)햇살촌 2009년 05월 11일
코넥스시장 오리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주)정다운 2000년 04월 27일
비상장 오리사육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2009년 10월 02일



3. 계열회사 지분현황

출자회사/
비출자회사
(주)이지바이오 (주)팜스토리 농업회사(주)우리손홀딩스 (주)마니커에프앤지 (주)한국축산희망서울사료 (주)마니커 (주)정다운 Easybio Philippines, Inc.
Esys Bioferm, Inc. 50.00%              
(주)옵티팜 41.93% 6.00%            
Easybio Philippines, Inc. 19.03%   80.97%          
Southernpeak Realty Corporation     40.00%          
(주)팜스토리 51.70%              
농업회사법인(주)우리손홀딩스 64.62% 27.83%            
(주)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40.43% 56.21%            
농업회사법인(주)새들만 70.83%              
(주)이지팜스 100.00%              
에코호츠(러시아)         100.00%      
I feed Isabela Inc,         51.00%     49.00%
농업회사법인(주)안성     100.00%          
농업회사법인(주)지리산하이포지피     90.00%          
농업회사법인(주)우포월드     100.00%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지지피     100.00%          
(주)햇살촌     100.00%          
농업회사법인(주)팜스월드   90.00% 10.00%          
농업회사법인(주)부여육종     100.00%          
농업회사법인(주)농장의아침 90.00%   10.00%          
(주)티앤엘 100.00%              
(주)씨엔이     100.00%          
(주)이앤인베스트먼트 68.00%              
성화식품(주)         100.00%      
(주)패스웨이인터미디에이츠인터내셔날 70.00%              
(주)마니커 23.10% 10.37%            
(주)디엠푸드       100.00%        
농업회사법인(주)에스앤마니커           55.00%    
(주)마니커에프앤지   100.00%            
농업회사법인(주)마니커농산     49.00%     51.00%    
(주)정다운 42.91%              
농업회사법인(주)제이디팜             89.34%  


4. 회사와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 현황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 바랍니다.


5.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한국

원종오리

2012년 11월 22일 사업투자목적 50,000,000 20,159 3.20%

201,590,000

- - - 20,159 3.20%

201,590,000

10,080,868,413 353,766,559

(주)오비티

2006년 09월 22일 사업투자목적 40,000,000 4,000 1.03%

0

- - - 4,000 1.03% 0 3,853,844,595 274,456,741
합 계 24,159 - 201,590,000 - - - 24,159 - 201,590,000 - -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상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주요사항보고서 및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요내용이 변경된 바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개최일자 주주총회 종류 의안내용 가결여부
2012-02-28 임시주주총회 제1호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주식분할에 관한 건
제3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4호의안 정관 일부(주식매수선택권) 변경의 건제5호의안 정관 변경의 건
가결
2012-03-27 정기주주총회 제1호의안 2011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익배당의 건
제3호의안 이사 보수지급에 관한 건
제4호의안 감사 보수지급에 관한 건
가결
2012-05-23 임시주주총회 제1호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가결
2012-08-02 임시주주총회 제1호의안 사내이사 중임의 안
제2호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안
제3호의안 감사 선임의 안
제4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안
제5호의안 정관일부의 변경의 안
가결
2013-03-27 정기주주총회 제1호의안 제13기(2012년도) 재무제표 승인 건
제2호의안 정관의 변경(목적추가)
제3호의안 이사 보수 한도 및 승인의 관한 건
제4호의안 감사 보수 한도 및 승인의 관한 건
가결
2013-12-17 임시주주총회 제1호의안 임원변경의 건
제2호의안 감사변경의 건
가결
2014-03-26 정기주주총회 제1호의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익배당의 건
제3호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4호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제5호의안 이사 보수 한도 및 승인의 관한 건
제6호의안 감사 보수 한도 및 승인의 관한 건
가결
2015-03-31 정기주주총회 제1호의안 제15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익배당의 건
제3호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4호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제5호의안 이사보수 한도(축소) 및 승인의 관한 건
제6호의안 감사보수 한도(축소) 및 승인의 관한 건
가결
2015-05-11 임시주주총회 제1호의안 정관변경 승인의 건(전면개정)
제2호의안 사내이사 신규 선임의 건
제3호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가결
2016-03-28 정기주주총회 제1호의안 제16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관한 건
제3호의안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관한 건
가결


2. 우발채무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천원)
채무자 채무보증금액 채무보증기간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제이디팜 567,000 12.11.23~22.10.28 종속회사 연대보증
(주)제이디팜 324,000 13.05.30~20.04.29 종속회사 연대보증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음.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해당사항 없음.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